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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자동차 수출액, 62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최고 2023-06-15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591pixel" src="https://www.motie.go.kr/ekpImg/000025/20230615131302369_3O0X2550.jpg"> 친 환 경 차 g style="width: 447px; height: 186px;"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591pixel" src="https://www.motie.go.kr/ekpImg/000025/20230615131302430_ALN72AYW.jpg">       [붙임] 1∼4.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23년 5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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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5(16조간)자동차과, 5월 자동차 수출액, 62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최고.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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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5.(목) 11:00 < 6.16.(금) 조간 > 배포 2023. 6. 15.(목) 5월 자동차 수출액, 62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최고 -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최초 3개월 연속 60억 달러 돌파 - 5월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대인 1만 대 이상 기록 '23년 5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9.4%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5월 수출액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5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4.3% 증가한 21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최초로 60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3개월 연속으로 6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로 차량 생산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5월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2만 대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5월까지 생산량은 총 182.7만 대로 '19.1∼5월 생산량 169.5만 대를 뛰어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15.2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었다. 이중 국산차는 13.1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하였으나 수입차는 가솔린·디젤 차량 판매실적 저조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하였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 총 4.7만 대가 판매되며 전체 차량 판매의 31.1%를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 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월 판매량은 역대 최고인 1만 대(전년동월 대비 +52%) 이상을 기록하며 판매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업용 차량이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IRA 혜택(최대 $7,500)을 받게 되어 우리 업계가 IR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용 차량의 비중도 작년 약 5%에서 올해 5월 40%까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 표·그림 참고자료 표 1)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현황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생산 (대) 382,129 24.5% 0.3% 1,827,410 26.0% 내수(대) 152,190 4.6% 1.9% 731,038 10.5% 국산차 130,460 8.7% 1.7% 625,260 14.1% 수입차 21,730 △14.7% 3.1% 105,778 △6.7% 수출(대) 248,755 37.5% △0.1 1,182,442 31.2% 차 수출액(백만 달러) 6,203 49.4% 0.8% 29,444 44.3% 부품 수출액(백만 달러) 1,941 △0.7% 1.8% 9,644 △2.6% 표 2) '23년 5월 지역별 자동차 수출액 구분 차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구분 차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북미 2,906 52.2% 중동 503 30.8% EU 1,146 77.1% 중남미 232 △0.4% 기타유럽 451 69.9% 오세아니아 321 △10.6% 아시아 579 86.6% 아프리카 56 43.1% 표 3) '23년 5월 지역별 자동차 부품 수출액 구분 부품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구분 부품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북미 718 1.3% 중동 78 6.9% EU 338 △0.3% 중남미 251 △5.6% 기타유럽 87 40.1% 오세아니아 9 △20.9% 아시아 454 △7.0% 아프리카 5 △21.2% 그림 1) '23년 5월 승용차 내수 판매 상위 모델 ‘23년 5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23년 1∼5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그림 2) '23년 5월 승용차 수출 상위 모델 ‘23년 5월 수출 상위 모델 ‘23년 1∼5월 수출 상위 모델 그림 3) 자동차 및 친환경차 수출량, 수출액 추이 자 동 차 친 환 경 차 [붙임] 1∼4.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23년 5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 현황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보선 (044-203-4320) 자동차과 담당자 주무관 권재환 (044-203-4323) 붙임 1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동향 □ (종합)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2,129대 ㅇ (현대차) 신차 효과(그랜저, 코나) 및 친환경차(아이오닉5·아이오닉6 등)의 생산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17.1% 증가한 172,280대 ㅇ (기아) EV9 생산 본격화 및 SUV(셀토스, 스포티지 등)의 생산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21.2% 증가한 149,777대 ㅇ (한국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확대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30.3% 증가한 39,864대 ㅇ (KG모빌리티) 토레스('22.7월 출시) 생산 및 렉스턴 스포츠 생산 확대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43.0% 증가한 11,307대 ㅇ (르노코리아) XM3, QM3 등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21.9% 감소한 8,033대 《 ’23.5월, 완성차 업체별 생산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172,280 17.1 2.5 822,745 22.8 기아 149,777 21.2 1.7 717,744 24.0 한국지엠 39,864 130.3 △4.3 167,748 73.4 KG모빌리티 11,307 43.0 △1.4 58,563 47.5 르노코리아 8,033 △21.9 △30.5 57,093 △7.9 타타대우 868 0.0 △1.8 3,517 △2.2 합계 382,129 24.5 0.3 1,827,410 26.0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붙임 2 '23년 5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종합)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산량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152,190대(국산차 8.7% 증가, 수입차 14.7% 감소) ㅇ (현대차) 그랜저, 아반떼, 코나, GV80, 아이오닉6 등의 판매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8.4% 증가한 66,680대 ㅇ (기아)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등 RV 차량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10.3% 증가한 50,364대 ㅇ (한국지엠) 트랙스('23.4월 출시) 신차 효과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71.9% 증가한 4,758대 ㅇ (KG모빌리티) 토레스('22.7월 출시) 판매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한 4,809대 ㅇ (르노코리아) XM3, QM6 판매 저조로 전년동월 대비 52.3% 감소한 1,778대 ㅇ (수입차) 내연기관 차량(가솔린·디젤)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한 21,730대 《 ’23.5월, 완성차 업체별 내수판매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68,680 8.4 3.0 326,387 18.7 기아 50,364 10.3 2.1 241,694 11.2 한국지엠 4,758 71.9 △9.0 13,825 5.4 KG모빌리티 4,809 12.5 △13.9 33,211 40.8 르노코리아 1,778 △52.3 △1.3 10,549 △43.6 타타대우 487 △28.7 △5.3 2,097 △27.7 수입차 21,730 △14.7 3.1 105,778 △6.7 합계 152,190 4.6 1.9 731,038 10.5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의 OEM 수입차(이쿼녹스, 타호, 마스터 등)는 수입차에도 포함된 수치 붙임 3 '23년 5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종합)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산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37.5% 증가한 248,755대 ㅇ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아반떼, 제네시스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7.7% 증가한 97,457대 ㅇ (기아) 모닝, 셀토스, 니로, EV6, 쏘렌토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28.1% 증가한 97,336대 ㅇ (한국지엠) 트랙스의 수출 본격화로 전년동월 대비 169.1% 증가한 35,320대 ㅇ (KG모빌리티) 토레스의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25.3% 증가한 5,021대 ㅇ (르노코리아) XM3의 전월 이월물량 선적, 컨테이너선 활용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75.1% 증가한 13,376대 《 ’23.5월, 완성차 업체별 수출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97,457 17.7 △5.7 472,461 18.8 기아 97,336 28.1 0.4 488,528 36.4 한국지엠 35,320 169.1 △2.8 151,326 82.0 KG모빌리티 5,021 25.3 16.3 21,511 34.3 르노코리아 13,376 175.1 72.0 47,001 3.5 타타대우 245 150.0 △38.3 1,615 57.6 합계 248,755 37.5 △0.1 1,182,442 31.2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붙임 4 '23년 5월 친환경차 동향 □ (내수) 친환경차 국내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15.1% 증가한 47,275대 《 ’23.5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판매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하이브리드 32,010 30.9 9.2 141,381 34.2 전기차 13,544 △6.2 △6.0 63,982 1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11 47.1 36.3 4,226 △32.0 수소차 410 △68.1 22.0 2,660 △33.9 합계 47,275 15.1 5.0 212,249 24.0 * 자료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수출)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49.2% 증가한 66,264대이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4.3% 증가한 21.0억 달러 ㅇ 5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역대 2번째(역대 최고 '23.3월)로 높은 수치이며, 4개월 연속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지속 * 연료별 수출액(전년동월비) : 전기·수소차 11.8억 달러(+98.5%), 하이브리드 7.0억 달러(+44.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3억 달러(+11.1%) 《 ’23.5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하이브리드 30,519 33.4 10.3 138,818 24.8 전기차 28,520 75.2 △2.0 149,067 82.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211 38.6 11.6 31,041 43.3 수소차 14 △78.1 △73.6 233 94.2 합계 66,264 49.2 4.7 319,159 48.6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붙임 5 '23년 5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점유율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68,680 45.1 8.4 3.0 326,387 18.7 기아 50,364 33.1 10.3 2.1 241,694 11.2 Mercedes-Benz 6,292 4.1 △14.8 1.9 27,420 △17.8 BMW 6,036 4.0 △5.7 3.4 30,006 △3.5 KG모빌리티 4,809 3.2 12.5 △13.9 33,211 40.8 한국지엠 4,758 3.1 71.9 △9.0 13,825 5.4 르노코리아 1,778 1.2 △52.3 △1.3 10,549 △43.6 Volvo 1,502 1.0 48.0 △6.1 7,091 24.3 Porsche 1,005 0.7 43.2 △12.3 5,117 27.1 Lexus 974 0.6 149.1 △5.0 5,295 119.7 Audi 902 0.6 △51.6 90.7 8,289 26.2 MINI 862 0.6 △20.7 △8.9 3,460 △26.2 Volkswagen 862 0.6 △27.1 27.7 2,702 △50.0 Toyota 629 0.4 31.0 △1.4 3,012 34.6 타타대우 487 0.3 △28.7 △5.3 2,097 △27.7 Tesla 424 0.3 △77.4 271.9 1,840 △59.9 Land Rover 410 0.3 184.7 △10.7 2,481 130.6 Jeep 288 0.2 △51.3 39.1 1,612 △38.8 Ford 281 0.2 △38.4 △13.8 1,844 15.0 Peugeot 171 0.1 71.0 54.1 588 △30.5 Polestar 141 0.1 △6.0 161.1 306 △65.2 Honda 106 0.1 △60.0 92.7 462 △59.2 Lincoln 90 0.1 △84.5 △58.3 618 △55.6 Cadillac 88 0.1 25.7 33.3 382 35.9 Bentley 79 0.1 5.3 75.6 292 11.0 Maserati 62 0.0 △4.6 37.8 162 △46.0 Lamborghini 58 0.0 93.3 87.1 143 26.5 Rolls-Royce 34 0.0 54.5 47.8 111 9.9 DS 13 0.0 62.5 550.0 27 △34.1 Jaguar 5 0.0 △79.2 25.0 15 △82.8 Citroen 0 0.0 - - 0 △100.0 합 계 152,190 100 4.6 1.9 731,038 10.5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붙임 6 '23년 5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점유율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54,609 41.3 10.7 4.3 254,712 17.3 기아 44,896 34.0 12.6 2.7 210,694 11.4 Mercedes-Benz 6,292 4.8 △14.8 1.9 27,420 △17.8 BMW 6,036 4.6 △5.7 3.4 30,006 △3.5 KG모빌리티 4,809 3.6 12.5 △13.9 33,211 40.8 한국지엠 4,758 3.6 71.9 △9.0 13,825 5.4 르노코리아 1,778 1.3 △52.1 △1.3 10,487 △43.1 Volvo 1,502 1.1 48.0 △6.1 7,091 24.3 Porsche 1,005 0.8 43.2 △12.3 5,117 27.1 Lexus 974 0.7 149.1 △5.0 5,295 119.7 Audi 902 0.7 △51.6 90.7 8,289 26.2 MINI 862 0.7 △20.7 △8.9 3,460 △26.2 Volkswagen 862 0.7 △27.1 27.7 2,702 △50.0 Toyota 629 0.5 31.0 △1.4 3,012 34.6 Tesla 424 0.3 △77.4 271.9 1,840 △59.9 Land Rover 410 0.3 184.7 △10.7 2,481 130.6 Jeep 288 0.2 △51.3 39.1 1,612 △38.8 Ford 281 0.2 △38.4 △13.8 1,844 15.0 Peugeot 171 0.1 71.0 54.1 588 △30.5 Polestar 141 0.1 △6.0 161.1 306 △65.2 Honda 106 0.1 △60.0 92.7 462 △59.2 Lincoln 90 0.1 △84.5 △58.3 618 △55.6 Cadillac 88 0.1 25.7 33.3 382 35.9 Bentley 79 0.1 5.3 75.6 292 11.0 Maserati 62 0.0 △4.6 37.8 162 △46.0 Lamborghini 58 0.0 93.3 87.1 143 26.5 Rolls-Royce 34 0.0 54.5 47.8 111 9.9 DS 13 0.0 62.5 550.0 27 △34.1 Jaguar 5 0.0 △79.2 25.0 15 △82.8 Citroen 0 0.0 - - 0 △100.0 합계 132,164 100 5.8 2.5 626,204 9.4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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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5.(목) 11:00 < 6.16.(금) 조간 > 배포 2023. 6. 15.(목) 5월 자동차 수출액, 62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최고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최초 3개월 연속 60억 달러 돌파 - 5월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대인 1만 대 이상 기록 '23년 5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9.4%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5월 수출액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5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4.3% 증가한 21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최초로 60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3개월 연속으로 6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로 차량 생산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5월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2만 대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5월까지 생산량은 총 182.7만 대로 '19.1∼5월 생산량 169.5만 대를 뛰어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15.2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었다. 이중 국산차는 13.1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하였으나 수입차는 가솔린·디젤 차량 판매실적 저조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하였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 총 4.7만 대가 판매되며 전체 차량 판매의 31.1%를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 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월 판매량은 역대 최고인 1만 대(전년동월 대비 +52%) 이상을 기록하며 판매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업용 차량이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IRA 혜택(최대 $7,500)을 받게 되어 우리 업계가 IR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용 차량의 비중도 작년 약 5%에서 올해 5월 40%까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 표·그림 참고자료 표 1)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현황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생산(대) 382,129 24.5% 0.3% 1,827,410 26.0% 내수(대) 152,190 4.6% 1.9% 731,038 10.5% 국산차 130,460 8.7% 1.7% 625,260 14.1% 수입차 21,730 △14.7% 3.1% 105,778 △6.7% 수출(대) 248,755 37.5% △0.1 1,182,442 31.2% 차 수출액(백만 달러) 6,203 49.4% 0.8% 29,444 44.3% 부품수출액(백만 달러) 1,941 △0.7% 1.8% 9,644 △2.6% 표 2) '23년 5월 지역별 자동차 수출액 구분 차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구분 차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북미 2,906 52.2% 중동 503 30.8% EU 1,146 77.1% 중남미 232 △0.4% 기타유럽 451 69.9% 오세아니아 321 △10.6% 아시아 579 86.6% 아프리카 56 43.1% 표 3) '23년 5월 지역별 자동차 부품 수출액 구분 부품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구분 부품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북미 718 1.3% 중동 78 6.9% EU 338 △0.3% 중남미 251 △5.6% 기타유럽 87 40.1% 오세아니아 9 △20.9% 아시아 454 △7.0% 아프리카 5 △21.2% 그림 1) '23년 5월 승용차 내수 판매 상위 모델 ‘23년 5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23년 1∼5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그림 2) '23년 5월 승용차 수출 상위 모델 ‘23년 5월 수출 상위 모델 ‘23년 1∼5월 수출 상위 모델 그림 3) 자동차 및 친환경차 수출량, 수출액 추이 자 동 차 친 환 경 차 [붙임] 1∼4.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23년 5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 현황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보선 (044-203-4320) 자동차과 담당자 주무관 권재환 (044-203-4323) 붙임 1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동향 □ (종합)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2,129대 ㅇ (현대차) 신차 효과(그랜저, 코나) 및 친환경차(아이오닉5·아이오닉6 등)의 생산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17.1% 증가한 172,280대 ㅇ (기아) EV9 생산 본격화 및 SUV(셀토스, 스포티지 등)의 생산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21.2% 증가한 149,777대 ㅇ (한국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확대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30.3% 증가한 39,864대 ㅇ (KG모빌리티) 토레스('22.7월 출시) 생산 및 렉스턴 스포츠 생산 확대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43.0% 증가한 11,307대 ㅇ (르노코리아) XM3, QM3 등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21.9% 감소한 8,033대 《 ’23.5월, 완성차 업체별 생산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172,280 17.1 2.5 822,745 22.8 기아 149,777 21.2 1.7 717,744 24.0 한국지엠 39,864 130.3 △4.3 167,748 73.4 KG모빌리티 11,307 43.0 △1.4 58,563 47.5 르노코리아 8,033 △21.9 △30.5 57,093 △7.9 타타대우 868 0.0 △1.8 3,517 △2.2 합계 382,129 24.5 0.3 1,827,410 26.0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붙임 2 '23년 5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종합)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산량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152,190대(국산차 8.7% 증가, 수입차 14.7% 감소) ㅇ (현대차) 그랜저, 아반떼, 코나, GV80, 아이오닉6 등의 판매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8.4% 증가한 66,680대 ㅇ (기아)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등 RV 차량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10.3% 증가한 50,364대 ㅇ (한국지엠) 트랙스('23.4월 출시) 신차 효과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71.9% 증가한 4,758대 ㅇ (KG모빌리티) 토레스('22.7월 출시) 판매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한 4,809대 ㅇ (르노코리아) XM3, QM6 판매 저조로 전년동월 대비 52.3% 감소한 1,778대 ㅇ (수입차) 내연기관 차량(가솔린·디젤)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한 21,730대 《 ’23.5월, 완성차 업체별 내수판매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68,680 8.4 3.0 326,387 18.7 기아 50,364 10.3 2.1 241,694 11.2 한국지엠 4,758 71.9 △9.0 13,825 5.4 KG모빌리티 4,809 12.5 △13.9 33,211 40.8 르노코리아 1,778 △52.3 △1.3 10,549 △43.6 타타대우 487 △28.7 △5.3 2,097 △27.7 수입차 21,730 △14.7 3.1 105,778 △6.7 합계 152,190 4.6 1.9 731,038 10.5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의 OEM 수입차(이쿼녹스, 타호, 마스터 등)는 수입차에도 포함된 수치 붙임 3 '23년 5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종합)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산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37.5% 증가한 248,755대 ㅇ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아반떼, 제네시스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7.7% 증가한 97,457대 ㅇ (기아) 모닝, 셀토스, 니로, EV6, 쏘렌토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28.1% 증가한 97,336대 ㅇ (한국지엠) 트랙스의 수출 본격화로 전년동월 대비 169.1% 증가한 35,320대 ㅇ (KG모빌리티) 토레스의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25.3% 증가한 5,021대 ㅇ (르노코리아) XM3의 전월 이월물량 선적, 컨테이너선 활용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75.1% 증가한 13,376대 《 ’23.5월, 완성차 업체별 수출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97,457 17.7 △5.7 472,461 18.8 기아 97,336 28.1 0.4 488,528 36.4 한국지엠 35,320 169.1 △2.8 151,326 82.0 KG모빌리티 5,021 25.3 16.3 21,511 34.3 르노코리아 13,376 175.1 72.0 47,001 3.5 타타대우 245 150.0 △38.3 1,615 57.6 합계 248,755 37.5 △0.1 1,182,442 31.2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붙임 4 '23년 5월 친환경차 동향 □ (내수) 친환경차 국내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15.1% 증가한 47,275대 《 ’23.5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판매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하이브리드 32,010 30.9 9.2 141,381 34.2 전기차 13,544 △6.2 △6.0 63,982 1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11 47.1 36.3 4,226 △32.0 수소차 410 △68.1 22.0 2,660 △33.9 합계 47,275 15.1 5.0 212,249 24.0 * 자료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수출)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49.2% 증가한 66,264대이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4.3% 증가한 21.0억 달러 ㅇ 5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역대 2번째(역대 최고 '23.3월)로 높은 수치이며, 4개월 연속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지속 * 연료별 수출액(전년동월비) : 전기·수소차 11.8억 달러(+98.5%), 하이브리드 7.0억 달러(+44.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3억 달러(+11.1%) 《 ’23.5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하이브리드 30,519 33.4 10.3 138,818 24.8 전기차 28,520 75.2 △2.0 149,067 82.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211 38.6 11.6 31,041 43.3 수소차 14 △78.1 △73.6 233 94.2 합계 66,264 49.2 4.7 319,159 48.6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붙임 5 '23년 5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점유율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68,680 45.1 8.4 3.0 326,387 18.7 기아 50,364 33.1 10.3 2.1 241,694 11.2 Mercedes-Benz 6,292 4.1 △14.8 1.9 27,420 △17.8 BMW 6,036 4.0 △5.7 3.4 30,006 △3.5 KG모빌리티 4,809 3.2 12.5 △13.9 33,211 40.8 한국지엠 4,758 3.1 71.9 △9.0 13,825 5.4 르노코리아 1,778 1.2 △52.3 △1.3 10,549 △43.6 Volvo 1,502 1.0 48.0 △6.1 7,091 24.3 Porsche 1,005 0.7 43.2 △12.3 5,117 27.1 Lexus 974 0.6 149.1 △5.0 5,295 119.7 Audi 902 0.6 △51.6 90.7 8,289 26.2 MINI 862 0.6 △20.7 △8.9 3,460 △26.2 Volkswagen 862 0.6 △27.1 27.7 2,702 △50.0 Toyota 629 0.4 31.0 △1.4 3,012 34.6 타타대우 487 0.3 △28.7 △5.3 2,097 △27.7 Tesla 424 0.3 △77.4 271.9 1,840 △59.9 Land Rover 410 0.3 184.7 △10.7 2,481 130.6 Jeep 288 0.2 △51.3 39.1 1,612 △38.8 Ford 281 0.2 △38.4 △13.8 1,844 15.0 Peugeot 171 0.1 71.0 54.1 588 △30.5 Polestar 141 0.1 △6.0 161.1 306 △65.2 Honda 106 0.1 △60.0 92.7 462 △59.2 Lincoln 90 0.1 △84.5 △58.3 618 △55.6 Cadillac 88 0.1 25.7 33.3 382 35.9 Bentley 79 0.1 5.3 75.6 292 11.0 Maserati 62 0.0 △4.6 37.8 162 △46.0 Lamborghini 58 0.0 93.3 87.1 143 26.5 Rolls-Royce 34 0.0 54.5 47.8 111 9.9 DS 13 0.0 62.5 550.0 27 △34.1 Jaguar 5 0.0 △79.2 25.0 15 △82.8 Citroen 0 0.0 - - 0 △100.0 합 계 152,190 100 4.6 1.9 731,038 10.5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붙임 6 '23년 5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점유율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54,609 41.3 10.7 4.3 254,712 17.3 기아 44,896 34.0 12.6 2.7 210,694 11.4 Mercedes-Benz 6,292 4.8 △14.8 1.9 27,420 △17.8 BMW 6,036 4.6 △5.7 3.4 30,006 △3.5 KG모빌리티 4,809 3.6 12.5 △13.9 33,211 40.8 한국지엠 4,758 3.6 71.9 △9.0 13,825 5.4 르노코리아 1,778 1.3 △52.1 △1.3 10,487 △43.1 Volvo 1,502 1.1 48.0 △6.1 7,091 24.3 Porsche 1,005 0.8 43.2 △12.3 5,117 27.1 Lexus 974 0.7 149.1 △5.0 5,295 119.7 Audi 902 0.7 △51.6 90.7 8,289 26.2 MINI 862 0.7 △20.7 △8.9 3,460 △26.2 Volkswagen 862 0.7 △27.1 27.7 2,702 △50.0 Toyota 629 0.5 31.0 △1.4 3,012 34.6 Tesla 424 0.3 △77.4 271.9 1,840 △59.9 Land Rover 410 0.3 184.7 △10.7 2,481 130.6 Jeep 288 0.2 △51.3 39.1 1,612 △38.8 Ford 281 0.2 △38.4 △13.8 1,844 15.0 Peugeot 171 0.1 71.0 54.1 588 △30.5 Polestar 141 0.1 △6.0 161.1 306 △65.2 Honda 106 0.1 △60.0 92.7 462 △59.2 Lincoln 90 0.1 △84.5 △58.3 618 △55.6 Cadillac 88 0.1 25.7 33.3 382 35.9 Bentley 79 0.1 5.3 75.6 292 11.0 Maserati 62 0.0 △4.6 37.8 162 △46.0 Lamborghini 58 0.0 93.3 87.1 143 26.5 Rolls-Royce 34 0.0 54.5 47.8 111 9.9 DS 13 0.0 62.5 550.0 27 △34.1 Jaguar 5 0.0 △79.2 25.0 15 △82.8 Citroen 0 0.0 - - 0 △100.0 합계 132,164 100 5.8 2.5 626,204 9.4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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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5.(목) 11:00 < 6.16.(금) 조간 > 배포 2023. 6. 15.(목) 5월 자동차 수출액, 62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최고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최초 3개월 연속 60억 달러 돌파 - 5월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대인 1만 대 이상 기록 '23년 5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9.4%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5월 수출액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5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4.3% 증가한 21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최초로 60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3개월 연속으로 6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로 차량 생산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5월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2만 대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5월까지 생산량은 총 182.7만 대로 '19.1∼5월 생산량 169.5만 대를 뛰어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15.2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었다. 이중 국산차는 13.1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하였으나 수입차는 가솔린·디젤 차량 판매실적 저조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하였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 총 4.7만 대가 판매되며 전체 차량 판매의 31.1%를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 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월 판매량은 역대 최고인 1만 대(전년동월 대비 +52%) 이상을 기록하며 판매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업용 차량이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IRA 혜택(최대 $7,500)을 받게 되어 우리 업계가 IR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용 차량의 비중도 작년 약 5%에서 올해 5월 40%까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 표·그림 참고자료 표 1)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현황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생산(대) 382,129 24.5% 0.3% 1,827,410 26.0% 내수(대) 152,190 4.6% 1.9% 731,038 10.5% 국산차 130,460 8.7% 1.7% 625,260 14.1% 수입차 21,730 △14.7% 3.1% 105,778 △6.7% 수출(대) 248,755 37.5% △0.1 1,182,442 31.2% 차 수출액(백만 달러) 6,203 49.4% 0.8% 29,444 44.3% 부품수출액(백만 달러) 1,941 △0.7% 1.8% 9,644 △2.6% 표 2) '23년 5월 지역별 자동차 수출액 구분 차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구분 차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북미 2,906 52.2% 중동 503 30.8% EU 1,146 77.1% 중남미 232 △0.4% 기타유럽 451 69.9% 오세아니아 321 △10.6% 아시아 579 86.6% 아프리카 56 43.1% 표 3) '23년 5월 지역별 자동차 부품 수출액 구분 부품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구분 부품 수출액 (백만 달러) 전년동월비 (‘22.5월) 북미 718 1.3% 중동 78 6.9% EU 338 △0.3% 중남미 251 △5.6% 기타유럽 87 40.1% 오세아니아 9 △20.9% 아시아 454 △7.0% 아프리카 5 △21.2% 그림 1) '23년 5월 승용차 내수 판매 상위 모델 ‘23년 5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23년 1∼5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그림 2) '23년 5월 승용차 수출 상위 모델 ‘23년 5월 수출 상위 모델 ‘23년 1∼5월 수출 상위 모델 그림 3) 자동차 및 친환경차 수출량, 수출액 추이 자 동 차 친 환 경 차 [붙임] 1∼4.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23년 5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 현황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보선 (044-203-4320) 자동차과 담당자 주무관 권재환 (044-203-4323) 붙임 1 '23년 5월 자동차 생산 동향 □ (종합)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2,129대 ㅇ (현대차) 신차 효과(그랜저, 코나) 및 친환경차(아이오닉5·아이오닉6 등)의 생산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17.1% 증가한 172,280대 ㅇ (기아) EV9 생산 본격화 및 SUV(셀토스, 스포티지 등)의 생산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21.2% 증가한 149,777대 ㅇ (한국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확대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30.3% 증가한 39,864대 ㅇ (KG모빌리티) 토레스('22.7월 출시) 생산 및 렉스턴 스포츠 생산 확대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43.0% 증가한 11,307대 ㅇ (르노코리아) XM3, QM3 등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21.9% 감소한 8,033대 《 ’23.5월, 완성차 업체별 생산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172,280 17.1 2.5 822,745 22.8 기아 149,777 21.2 1.7 717,744 24.0 한국지엠 39,864 130.3 △4.3 167,748 73.4 KG모빌리티 11,307 43.0 △1.4 58,563 47.5 르노코리아 8,033 △21.9 △30.5 57,093 △7.9 타타대우 868 0.0 △1.8 3,517 △2.2 합계 382,129 24.5 0.3 1,827,410 26.0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붙임 2 '23년 5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종합)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산량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152,190대(국산차 8.7% 증가, 수입차 14.7% 감소) ㅇ (현대차) 그랜저, 아반떼, 코나, GV80, 아이오닉6 등의 판매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8.4% 증가한 66,680대 ㅇ (기아)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등 RV 차량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10.3% 증가한 50,364대 ㅇ (한국지엠) 트랙스('23.4월 출시) 신차 효과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71.9% 증가한 4,758대 ㅇ (KG모빌리티) 토레스('22.7월 출시) 판매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한 4,809대 ㅇ (르노코리아) XM3, QM6 판매 저조로 전년동월 대비 52.3% 감소한 1,778대 ㅇ (수입차) 내연기관 차량(가솔린·디젤)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한 21,730대 《 ’23.5월, 완성차 업체별 내수판매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68,680 8.4 3.0 326,387 18.7 기아 50,364 10.3 2.1 241,694 11.2 한국지엠 4,758 71.9 △9.0 13,825 5.4 KG모빌리티 4,809 12.5 △13.9 33,211 40.8 르노코리아 1,778 △52.3 △1.3 10,549 △43.6 타타대우 487 △28.7 △5.3 2,097 △27.7 수입차 21,730 △14.7 3.1 105,778 △6.7 합계 152,190 4.6 1.9 731,038 10.5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의 OEM 수입차(이쿼녹스, 타호, 마스터 등)는 수입차에도 포함된 수치 붙임 3 '23년 5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종합)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산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37.5% 증가한 248,755대 ㅇ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아반떼, 제네시스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7.7% 증가한 97,457대 ㅇ (기아) 모닝, 셀토스, 니로, EV6, 쏘렌토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28.1% 증가한 97,336대 ㅇ (한국지엠) 트랙스의 수출 본격화로 전년동월 대비 169.1% 증가한 35,320대 ㅇ (KG모빌리티) 토레스의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25.3% 증가한 5,021대 ㅇ (르노코리아) XM3의 전월 이월물량 선적, 컨테이너선 활용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75.1% 증가한 13,376대 《 ’23.5월, 완성차 업체별 수출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97,457 17.7 △5.7 472,461 18.8 기아 97,336 28.1 0.4 488,528 36.4 한국지엠 35,320 169.1 △2.8 151,326 82.0 KG모빌리티 5,021 25.3 16.3 21,511 34.3 르노코리아 13,376 175.1 72.0 47,001 3.5 타타대우 245 150.0 △38.3 1,615 57.6 합계 248,755 37.5 △0.1 1,182,442 31.2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붙임 4 '23년 5월 친환경차 동향 □ (내수) 친환경차 국내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15.1% 증가한 47,275대 《 ’23.5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판매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하이브리드 32,010 30.9 9.2 141,381 34.2 전기차 13,544 △6.2 △6.0 63,982 1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11 47.1 36.3 4,226 △32.0 수소차 410 △68.1 22.0 2,660 △33.9 합계 47,275 15.1 5.0 212,249 24.0 * 자료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수출)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49.2% 증가한 66,264대이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4.3% 증가한 21.0억 달러 ㅇ 5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역대 2번째(역대 최고 '23.3월)로 높은 수치이며, 4개월 연속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지속 * 연료별 수출액(전년동월비) : 전기·수소차 11.8억 달러(+98.5%), 하이브리드 7.0억 달러(+44.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3억 달러(+11.1%) 《 ’23.5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 》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하이브리드 30,519 33.4 10.3 138,818 24.8 전기차 28,520 75.2 △2.0 149,067 82.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211 38.6 11.6 31,041 43.3 수소차 14 △78.1 △73.6 233 94.2 합계 66,264 49.2 4.7 319,159 48.6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붙임 5 '23년 5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점유율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68,680 45.1 8.4 3.0 326,387 18.7 기아 50,364 33.1 10.3 2.1 241,694 11.2 Mercedes-Benz 6,292 4.1 △14.8 1.9 27,420 △17.8 BMW 6,036 4.0 △5.7 3.4 30,006 △3.5 KG모빌리티 4,809 3.2 12.5 △13.9 33,211 40.8 한국지엠 4,758 3.1 71.9 △9.0 13,825 5.4 르노코리아 1,778 1.2 △52.3 △1.3 10,549 △43.6 Volvo 1,502 1.0 48.0 △6.1 7,091 24.3 Porsche 1,005 0.7 43.2 △12.3 5,117 27.1 Lexus 974 0.6 149.1 △5.0 5,295 119.7 Audi 902 0.6 △51.6 90.7 8,289 26.2 MINI 862 0.6 △20.7 △8.9 3,460 △26.2 Volkswagen 862 0.6 △27.1 27.7 2,702 △50.0 Toyota 629 0.4 31.0 △1.4 3,012 34.6 타타대우 487 0.3 △28.7 △5.3 2,097 △27.7 Tesla 424 0.3 △77.4 271.9 1,840 △59.9 Land Rover 410 0.3 184.7 △10.7 2,481 130.6 Jeep 288 0.2 △51.3 39.1 1,612 △38.8 Ford 281 0.2 △38.4 △13.8 1,844 15.0 Peugeot 171 0.1 71.0 54.1 588 △30.5 Polestar 141 0.1 △6.0 161.1 306 △65.2 Honda 106 0.1 △60.0 92.7 462 △59.2 Lincoln 90 0.1 △84.5 △58.3 618 △55.6 Cadillac 88 0.1 25.7 33.3 382 35.9 Bentley 79 0.1 5.3 75.6 292 11.0 Maserati 62 0.0 △4.6 37.8 162 △46.0 Lamborghini 58 0.0 93.3 87.1 143 26.5 Rolls-Royce 34 0.0 54.5 47.8 111 9.9 DS 13 0.0 62.5 550.0 27 △34.1 Jaguar 5 0.0 △79.2 25.0 15 △82.8 Citroen 0 0.0 - - 0 △100.0 합 계 152,190 100 4.6 1.9 731,038 10.5 *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붙임 6 '23년 5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분 ’23.5월 ’23.1∼5월 점유율 전년동월비 (‘22.5월) 전월비 (‘23.4월) 전년동기비 (‘22.1∼5월) 현대차 54,609 41.3 10.7 4.3 254,712 17.3 기아 44,896 34.0 12.6 2.7 210,694 11.4 Mercedes-Benz 6,292 4.8 △14.8 1.9 27,420 △17.8 BMW 6,036 4.6 △5.7 3.4 30,006 △3.5 KG모빌리티 4,809 3.6 12.5 △13.9 33,211 40.8 한국지엠 4,758 3.6 71.9 △9.0 13,825 5.4 르노코리아 1,778 1.3 △52.1 △1.3 10,487 △43.1 Volvo 1,502 1.1 48.0 △6.1 7,091 24.3 Porsche 1,005 0.8 43.2 △12.3 5,117 27.1 Lexus 974 0.7 149.1 △5.0 5,295 119.7 Audi 902 0.7 △51.6 90.7 8,289 26.2 MINI 862 0.7 △20.7 △8.9 3,460 △26.2 Volkswagen 862 0.7 △27.1 27.7 2,702 △50.0 Toyota 629 0.5 31.0 △1.4 3,012 34.6 Tesla 424 0.3 △77.4 271.9 1,840 △59.9 Land Rover 410 0.3 184.7 △10.7 2,481 130.6 Jeep 288 0.2 △51.3 39.1 1,612 △38.8 Ford 281 0.2 △38.4 △13.8 1,844 15.0 Peugeot 171 0.1 71.0 54.1 588 △30.5 Polestar 141 0.1 △6.0 161.1 306 △65.2 Honda 106 0.1 △60.0 92.7 462 △59.2 Lincoln 90 0.1 △84.5 △58.3 618 △55.6 Cadillac 88 0.1 25.7 33.3 382 35.9 Bentley 79 0.1 5.3 75.6 292 11.0 Maserati 62 0.0 △4.6 37.8 162 △46.0 Lamborghini 58 0.0 93.3 87.1 143 26.5 Rolls-Royce 34 0.0 54.5 47.8 111 9.9 DS 13 0.0 62.5 550.0 27 △34.1 Jaguar 5 0.0 △79.2 25.0 15 △82.8 Citroen 0 0.0 - - 0 △100.0 합계 132,164 100 5.8 2.5 626,20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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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8.2억 달러, 수입 110.0억 달러 2023-03-14

    (‘23.2) 26.9(△25.5)   ** 메모리 반도체 수출(억불, %) : (‘22.6) 77.9(3.2↑) → (’22.7) 61.7(△13.5) → (‘23.2) 29.2(△53.9) - 디램 단가 추이(8Gb,$) : (’22.5~6)3.35 → (’22.7)2.88 → (’22.8~9)2.85 → (’22.10~12)2.21 → (’23.1~2)1.81   ○ (디스플레이 : 13.0억불, △42.2%) 전방수요 부진 및 ... 1.2억불, 73.5%↑), 이차전지(4.0억불, 84.7%↑) 등 일부 품목은 증가 하였으나, 반도체(3.3억불, △51.6%), 컴퓨터·주변기기(1.6억불, △69.6%) 등 감소   * 미국 수출(억불, %) : (’22.9) 26.8(3.6↑) → (’22.10) 20.4(△14.2) → (’23.2) 16.5(△20.7)   ○ (유럽연합 : 9.3억불,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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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4(15조간)디스플레이가전팀,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8.2억 달러, 수입 110.0억 달러.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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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4.(화) 11:00 (2023. 3. 15(수) 조간) 배포 일시 2023. 3. 14.(화)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조성경(044-203-4255) 디스플레이가전팀 담당자 사무관 하영선(044-203-4258)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8.2억 달러, 수입 110.0억 달러 □ ’23년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 ◇ (총괄) ’23년 2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28.2억불, 수입 110.0억불, 무역수지 18.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 (수출) ICT 수출액(128.2억불)은 전년 동월(188.5억불) 대비 32.0%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으로 8개월 연속 감소 * ICT 수출(억불, %) : (’22.6) 206.0(6.8↑) → (‘22.7) 193.1(△0.9) → (’23.2) 128.2(△32.0) - 품목별로는 반도체(△41.5%), 디스플레이(△42.2%), 휴대폰(△5.5%), 컴퓨터‧ 주변기기(△58.6%) 등은 감소하였고, 통신장비(0.8%↑)는 증가 -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39.4%), 베트남(△31.7%), 미국(△20.7%), 유럽연합(△23.5%), 일본(△4.8%) 감소 ○ (수입) 정보통신기술(ICT) 수입액(110.0억불)은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 * 주요 수입 지역 :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등 < ’23.2월p 전체산업 -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비교(전년 동월 대비, 억불) > 구 분 전체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22.2월 ‘23.2월P ‘22.2월 ‘23.2월P 수 출 541.6(21.1%↑) 501.0(△7.5%) 188.5(23.6%↑) 128.2(△32.0%) 수 입 534.8(26.1%↑) 554.0(3.6%↑) 114.0(24.0%↑) 110.0(△3.6%) 무역수지 6.7 △53.0 74.5 18.2 ※ 전체산업(501.0억불) 대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128.2억불) 비중 : 25.6% - 2 - ICT 수출 현황 □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 (반도체 : 61.1억불, △41.5%)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출하량 및 단가 하락 지속되며 시스템(26.9억불, △25.5%) 및 메모리(29.2억불, △53.9%) 감소 * 시스템 반도체 수출(억불, %) : (‘22.12) 42.7(9.9↑) → (‘23.1) 29.0(△25.0) → (‘23.2) 26.9(△25.5) ** 메모리 반도체 수출(억불, %) : (‘22.6) 77.9(3.2↑) → (’22.7) 61.7(△13.5) → (‘23.2) 29.2(△53.9) - 디램 단가 추이(8Gb,$) : (’22.5~6)3.35 → (’22.7)2.88 → (’22.8~9)2.85 → (’22.10~12)2.21 → (’23.1~2)1.81 ○ (디스플레이 : 13.0억불, △42.2%) 전방수요 부진 및 전년 동월 실적(22.5억불, 39.3%↑)의 기저효과로 OLED(8.0억불, △39.3%) 및 LCD(3.0억불, △43.0%) 감소 * OLED 월별 수출(억불, %) : (‘22.10) 14.3(2.9↑) → (‘22.11) 14.1(△7.6) → (‘23.2) 8.0(△39.3) * LCD 월별 수출(억불, %) : (‘22.8) 5.4(12.5↑) → (‘22.9) 3.5(△27.3) → (‘23.2) 3.0(△43.0) ○ (휴대폰 : 10.3억불, △5.5%) 중국向 부분품 수출 호조로 부분품(8.5억불, 4.8%↑)은 증가했으나, 완제품(1.7억불, △36.2%)은 감소하며 전체 휴대폰 수출은 감소 * 휴대폰 완제품 월별 수출(억불, %) : (’22.10) 2.9(△28.8) → (’22.12) 0.9(△76.6) → (’23.2) 1.7(△36.2) ** 휴대폰 부분품 월별 수출 (억불, %) : (’22.11) 11.0(5.1↑) → (’22.12) 8.6(△11.2) → (’23.2) 8.5(4.8↑) ○ (컴퓨터·주변기기 : 6.5억불, △58.6%)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SD, 3.7억불, △72.0%) 수출이 감소 * 컴퓨터·주변기기 월별 수출(억불, %) : (’22.6)16.9(13.4↑) →(’22.7)12.1(△21.9) →(’23.2)6.5(△58.6) * 2월 주요국 SSD 수출(억불, %) : (중국(홍콩 포함)) 1.1(△73.8), (미국) 1.1(△77.4) ○ (통신장비 : 2.1억불, 0.8%↑) 5G 통신망 구축 등을 위한 통신 장비 수출은 일본(0.2억불, 25.1%↑), 인도(0.2억불, 14.6%↑) 등을 중심으로 증가 * 통신장비 월별 수출(억불, %) : (’22.12)2.6(24.1↑)→(’23.1)1.6(△27.2) →(’23.2)2.1(0.8↑) ※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기술 수출 현황 (전년 동월 대비) • (중소*·중견기업 38.5억불, △15.6%) 휴대폰(2.6억불, 19.9%↑), 통신장비(1.2억불, 19.3%↑)는 증가, 반도체(15.8억불, △32.4%), 디스플레이(1.7억불, △25.8%)는 감소 * 중소기업(14.4억불, 0.2%↑)은 컴퓨터·주변기기(1.2억불, 27.5%↑), 이차전지(0.6억불, 30.3%↑)는 증가, 반도체(2.6억불, △15.0%), 디스플레이(0.6억불, △7.6%)는 감소 - 3 - □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 (중국<홍콩 포함> : 51.3억불, △39.4%) 코로나 방역정책은 완화되었으나, 수요감소 및 리오프닝 효과 저조 등이 지속되며, 반도체(32.4억불, △45.0%)*, 디스플레이(4.6억불, △49.5%), 컴퓨터·주변기기(1.8억불, △61.1%) 감소, 휴대폰(6.2억불, 7.5%↑) 증가 * 2월 중국, 홍콩 지역별 반도체 수출(억불, %) : (중국) 25.8(△39.7), (홍콩) 6.5(△59.2) ※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불, %) : (’22.5) 87.9(1.4↑) → (’22.6) 90.8(△2.6) → (’23.2) 51.3(△39.4) ○ (베트남 : 21.1억불, △31.7%)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주요 부품 단가 하락 등이 이어지며 반도체(8.4억불, △35.8%), 디스플레이(6.9억불, △39.0%) 등 감소 * 베트남 월별 수출(억불, %) : (’22.7) 31.0(5.6↑) → (’22.8) 30.0(△8.1) → (’23.2) 21.1(△31.7) ○ (미국 : 16.5억불, △20.7%)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한 휴대폰(1.2억불, 73.5%↑), 이차전지(4.0억불, 84.7%↑) 등 일부 품목은 증가 하였으나, 반도체(3.3억불, △51.6%), 컴퓨터·주변기기(1.6억불, △69.6%) 등 감소 * 미국 수출(억불, %) : (’22.9) 26.8(3.6↑) → (’22.10) 20.4(△14.2) → (’23.2) 16.5(△20.7) ○ (유럽연합 : 9.3억불, △23.5%) 반도체(1.7억불, △17.5%), 디스플레이(0.3억불, △42.6%), 휴대폰(0.6억불, △62.8%) 등 감소 * 유럽연합 수출(억불, %) : (’22.8) 10.4(4.6↑) → (’22.9) 10.9(△0.1) → (’23.2) 9.3(△23.5) ○ (일본 : 3.1억불, △4.8%) 이차전지(0.3억불, 34.2%↑), 통신장비(0.2억불, 25.1%↑) 증가하였으나, 반도체(1.0억불, △3.8%), 디스플레이(0.1억불, △51.8%) 등 감소 * 일본 수출(억불, %) : (’22.9) 4.4(18.2↑) → (’22.10) 3.6(△5.3) → (’23.2) 3.1(△4.8) ICT 수입 현황 □ (품목별) 컴퓨터· 주변기기(16.3억불, 6.1%↑)는 증가, 반도체(49.4억불, △10.4%), 휴대폰(5.8억불, △11.1%), 디스플레이(2.6억불, △33.4%)는 감소 □ (지역별) 베트남(10.5억불, 1.9%↑)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8.8억불, △20.8%), 대만(15.2억불, △1.8%), 일본(9.4억불, △5.3%), 미국(6.1억불, △4.1%)은 감소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강도성(044-202-6220) <총괄> 정보통신기술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미정(044-202-6228)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규봉(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유소영(044-203-4273) - 4 - < 첨부 > 동향 세부자료 목 차 1.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5 2.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9 3.수입 및 수지 동향 11 4. 2023년 2월정보통신기술수출입통계(잠정) 13 - 5 -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반도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5% 감소한 61.1억불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CT 기기 수요 약화 및 메모리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 ◦ (메모리 반도체:29.2억불, △53.9%) 디램 및 낸드의 수요 둔화·재고 누적 지속되며 고정거래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8개월 연속 감소 지속 ◦ (시스템 반도체:26.9억불, △25.5%) 반도체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파운드리,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도 2개월 연속 감소 디(D)램 낸드플래시 자료 : Dramexchange, 2023.2, 고정거래가격 기준 / 단위 : 달러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32.4억불, △45.0%), 베트남(8.4억불, △35.8%), 미국 (3.3억불, △51.6%), 유럽연합(1.7억불, △17.5%) 등 감소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반도체 104.5 132.0 108.9 116.1 124.8 113.8 109.6 116.8 94.1 86.4 92.8 61.5 61.1 (23.8) (37.9) (16.0) (14.9) (11.1) (3.1) (△6.8) (△4.5) (△16.2) (△28.6) (△27.8) (△43.5) (△41.5) 메모리 63.3 82.0 63.8 72.8 77.9 61.7 57.5 66.2 44.7 38.4 44.4 27.7 29.2 (21.3) (34.0) (7.7) (10.8) (3.2) (△13.5) (△24.7) (△16.7) (△35.7) (△49.7) (△47.2) (△57.3) (△53.9) 디(D) 램 31.8 38.9 32.4 37.1 38.8 32.7 27.9 31.1 20.7 18.2 24.5 11.7 12.6 (40.1) (44.3) (12.9) (27.9) (14.9) (△7.0) (△26.0) (△17.6) (△41.9) (△51.0) (△40.8) (△63.6) (△60.5) 낸드 플래시 6.3 7.5 7.4 8.0 7.9 7.4 6.2 6.7 5.7 5.2 3.5 3.6 4.9 (36.9) (68.8) (51.0) (36.8) (32.0) (49.3) (9.3) (2.4) (△10.6) (△16.8) (△45.8) (△30.3) (△21.8) 메모리 MCP 21.1 30.5 19.8 24.1 25.1 18.3 20.8 24.7 16.5 13.5 14.9 11.1 10.6 (△1.5) (19.9) (△9.9) (△11.9) (△21.9) (△32.6) (△26.5) (△18.7) (△30.0) (△55.4) (△52.6) (△53.9) (△49.6) 메모리 MCO 4.0 5.1 4.1 3.5 6.1 3.2 2.5 3.6 1.7 1.5 1.5 1.2 1.0 (20.3) (19.1) (15.3) (3.4) (72.5) (△20.5) (△46.6) (△24.5) (△56.3) (△47.3) (△70.1) (△65.7) (△75.9) 시스템 반도체 36.1 44.5 40.0 38.3 41.8 46.8 46.6 45.1 43.8 42.3 42.7 29.0 26.9 (33.9) (53.5) (36.4) (26.8) (33.3) (40.4) (31.0) (20.2) (17.6) (8.3) (9.9) (△25.0) (△25.5) 개별 소자 1.4 1.6 1.5 1.5 1.4 1.3 1.3 1.4 1.3 1.3 1.2 1.2 1.2 (0.2) (2.9) (△3.6) (3.7) (△5.4) (△21.6) (△12.8) (△8.1) (△11.2) (△9.5) (△17.6) (△14.0) (△8.9) 광전자 2.0 2.0 2.0 1.8 2.1 2.3 2.4 2.5 2.7 2.9 3.0 2.2 2.2 (△23.1) (△24.7) (△21.1) (△27.5) (△22.6) (△5.8) (△7.9) (2.0) (6.3) (16.2) (22.4) (△5.9) (9.3) - 6 -  디스플레이 국내 LCD 생산 축소의 영향 및 전방기기 수요 둔화로 인한 OLED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2% 감소한 13.0억불 기록 ◦ LCD는 단가하락 및 생산중단 등의 영향으로 43.0% 감소한 3.0억불 기록 ◦ OLED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수요 중심의 베트남 (6.4억불, △36.0%), 중국(1.1 억불, △54.4%) 수요 축소 등으로 39.3% 감소한 8.0억불 기록 모니터, 노트북 등 액정표시장치 (LCD) 주요 패널 단가는 하락세 지속 ◦ OLED 채용 확대 기조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OLED 점유율은 우상향 추세 <LCD 패널 평균 판매가격(달러)>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OLED 점유율(%)> 자료 : OMDIA, 2023.2 자료 : OMDIA, 2022.12 (국가별) 베트남(6.9억불, △39.0%), 중국(홍콩 포함, 4.6억불, △49.5%) 등 주요국 감소, 미국(0.1억불, 9.9%↑)은 증가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디스 플레이 22.5 24.5 20.5 18.2 17.8 20.0 20.9 19.8 20.3 20.1 16.0 14.6 13.0 (39.3) (45.3) (22.5) (2.4) (△8.4) (△4.7) (△5.3) (△18.6) (△9.6) (△17.3) (△35.2) (△37.7) (△42.2) LCD 5.2 6.1 5.2 4.9 4.3 4.8 5.4 3.5 3.6 3.6 3.4 3.0 3.0 (15.8) (24.2) (5.4) (3.0) (△9.0) (△8.7) (12.5) (△27.3) (△30.4) (△33.5) (△39.6) (△44.5) (△43.0) OLED 13.1 14.2 11.7 9.9 10.9 12.5 12.6 13.5 14.3 14.1 10.2 9.6 8.0 (56.3) (69.0) (38.8) (2.1) (△2.4) (2.7) (△10.0) (△16.5) (2.9) (△7.6) (△33.7) (△31.3) (△39.3) 부분품 4.2 4.2 3.6 3.4 2.6 2.7 2.9 2.8 2.4 2.3 2.4 2.1 2.1 (27.9) (18.1) (6.7) (2.4) (△26.4) (△24.1) (△11.6) (△16.2) (△29.8) (△34.2) (△35.3) (△50.3) (△50.4) - 7 -  휴대폰(부분품 포함) 부분품 수출은 증가했으나, 기기 수요 부진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10.3억불 기록 ◦ (완제품 : 1.7억불, △36.2%) 국내 업체의 프리미엄 전략모델 중심의 미국 (0.9억불, 151.8%↑)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ICT 기기 수요 부진에 따라 전체 완제품 수출은 감소 전환 * 휴대폰 완제품 수출 추이(억불, %) : (’22.12) 0.9(△76.6) → (’23.1) 3.4(174.1↑) → (’23.2) 1.7(△36.2) ◦ (부분품 : 8.5억불, 4.8%↑) 중국 내 주요 휴대폰 생산 공장(폭스콘(정저우시) 등) 정상화로 부분품 수요 확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증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증감률(%) 스마트폰 업체별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 자료 : SA, 2022.11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6.2억불, 7.5%↑), 미국(1.2억불, 73.5%↑)은 증가, 베트남(1.4억불, △14.4%), 유럽연합(0.6억불, △62.8%), 일본(0.1억불, △53.2%)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휴대폰 (부분품 포함) 10.9 16.3 13.8 11.2 9.6 9.0 11.3 14.5 15.5 13.8 9.5 14.1 10.3 (5.6) (48.1) (11.7) (7.5) (10.8) (△6.2) (△3.7) (20.1) (13.0) (△6.4) (△29.2) (24.3) (△5.5) 완제품 2.7 7.7 5.7 4.2 4.6 3.0 2.5 4.1 2.9 2.8 0.9 3.4 1.7 (△37.0) (75.2) (△0.6) (2.0) (18.3) (△22.2) (△34.9) (23.5) (△28.8) (△34.5) (△76.6) (174.1) (△36.2) 부분품 8.1 8.7 8.1 6.9 5.0 6.0 8.8 10.4 12.7 11.0 8.6 10.7 8.5 (36.5) (30.3) (22.2) (11.1) (4.6) (4.6) (11.8) (18.9) (30.2) (5.1) (△11.2) (5.7) (4.8) - 8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약화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로 전년 동월 대비 58.6% 감소한 6.5억불로 8개월 연속 감소 기록 ◦ (컴퓨터:0.8억불, 2.6%↑) 중국((홍콩포함)0.4억불, 23.3%↑), 베트남(0.1, 71.0%↑) 등 증가로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컴퓨터 수출 추이(억불, %) : (‘21.12)2.4(12.8↑)→(‘22.1)1.0(△40.0)→(‘23.1)0.7(△24.3)→(‘23.2)0.8(2.6↑) ◦ (주변기기 : 5.8억불, △61.7%) PC·노트북 등 전자기기 수요 둔화로 보조기억장치 (SSD : 3.7억불, △72.0%)가 두 자릿수 감소하며 8개월 연속 감소 기록 * 세계 SSD 시장 성장률 전망(Gartner, ’22.12, %) : (’20) 21.1 → (’21) 18.5 → (’22) △2.2 → (’23) 0.9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8 17.9 17.6 17.7 16.9 12.1 12.6 15.4 10.3 9.7 11.7 6.3 6.5 (47.7) (36.9) (57.7) (32.8) (13.4) (△21.9) (△25.4) (△20.2) (△30.9) (△45.2) (△29.5) (△58.7) (△58.6) 컴퓨터 0.8 0.7 0.9 0.9 0.9 0.9 0.7 0.8 0.7 0.8 1.1 0.7 0.8 (△49.8) (△61.4) (△44.8) (△53.0) (△51.5) (△58.0) (△60.1) (△60.1) (△66.2) (△63.0) (△52.6) (△24.3) (2.6) 주변 기기 15.0 17.2 16.7 16.8 16.0 11.2 11.9 14.6 9.6 8.9 10.5 5.6 5.8 (63.9) (52.8) (75.4) (47.5) (22.8) (△16.3) (△21.3) (△15.6) (△25.2) (△42.7) (△25.7) (△61.0) (△61.7)  통신장비* * 통신장비 : ICT 품목분류체계 내 통신기기 단위에서 휴대단말기 제외 품목(스위치, 안테나 등 포함) 통신장비 수출은 5G 인프라 구축 확대에 따라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며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한 2.1억불 기록 통신장비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통신장비 2.1 2.6 2.3 2.3 2.3 2.5 2.3 2.7 2.6 2.6 2.6 1.6 2.1 (43.8) (47.0) (6.8) (49.2) (25.1) (30.7) (24.6) (42.4) (43.4) (31.3) (24.1) (△27.2) (0.8) - 9 -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월별 주요 국가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중국(홍콩 포함) : 51.3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9.4% 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32.4억불, △45.0%), 디스플레이(4.6억불, △49.5%), 컴퓨터·주변기기(1.8억불, △61.1%)는 감소, 휴대폰(6.2억불, 7.5%↑)은 증가 ◦ 우리나라 ICT 수출에서 차지하는 對중국 수출 비중은 40.0% * 對 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 : (‘22.9) 46.2 → (10) 43.8 → (11) 42.1 → (12) 40.1 → (‘23.1) 40.1 → (2) 40.0 ◦ (중국 : 43.4억불, △33.8%) 휴대폰(6.1억불, 7.8%↑)은 증가, 반도체(25.8억불, △39.7%), 디스플레이(4.5억불, △47.1%), 컴퓨터·주변기기(1.3억불, △57.2%)는 감소 ◦ (홍콩 : 7.9억불, △58.4%) 반도체(6.5억불, △59.2%), 디스플레이(0.2억불, △77.5%), 휴대폰(0.1억불, △9.9%), 컴퓨터·주변기기(0.5억불, △68.5%) 등 감소 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84.6 105.7 83.6 87.9 90.8 83.5 82.5 96.3 78.3 70.0 67.6 52.5 51.3 (증감률) (20.5) (28.6) (4.1) (1.4) (△2.6) (△8.2) (△14.7) (△4.9) (△16.0) (△30.4) (△36.2) (△42.9) (△39.4) 중국 65.5 83.0 64.1 65.5 67.3 70.1 66.6 70.8 61.6 55.6 53.5 44.6 43.4 (31.0) (45.5) (14.0) (7.6) (5.1) (4.4) (△2.1) (3.2) (△12.8) (△25.7) (△31.0) (△37.9) (△33.8) 홍콩 19.1 22.7 19.5 22.4 23.4 13.4 15.9 25.4 16.6 14.4 14.2 8.0 7.9 (△5.5) (△9.8) (△19.1) (△13.1) (△19.5) (△43.8) (△44.6) (△21.9) (△26.1) (△44.0) (△50.2) (△60.7) (△58.4) - 10 -  베트남 : 21.1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1.7% 감소 반도체(8.4억불, △35.8%), 디스플레이(6.9억불, △39.0%) 등 주요 품목 감소 베트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30.9 35.0 30.0 27.5 28.1 31.0 30.0 30.4 32.1 30.0 28.2 23.1 21.1 (증감률) (34.0) (48.9) (25.8) (15.4) (5.1) (5.6) (△8.1) (△15.1) (△1.3) (△15.2) (△19.8) (△30.5) (△31.7)  미국 : 16.5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0.7% 감소 이차전지(4.0억불, 84.7%↑), 휴대폰(1.2억불, 73.5%↑)은 증가, 반도체(3.3억불, △51.6%), 컴퓨터·주변기기(1.6억불, △69.6%) 등 감소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20.8 28.4 26.7 27.7 29.3 24.1 23.4 26.8 20.4 18.3 24.8 16.8 16.5 (증감률) (14.5) (37.6) (25.9) (21.3) (14.4) (△9.0) (△5.2) (3.6) (△14.2) (△26.4) (△5.6) (△18.8) (△20.7)  유럽연합 : 9.3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3.5% 감소 이차전지(2.3억불, 3.6%↑)는 증가, 반도체(1.7억불, △17.5%) 등은 감소 유럽연합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12.1 14.2 13.4 13.0 12.3 11.0 10.4 10.9 9.6 9.6 10.3 8.8 9.3 (증감률) (30.6) (27.5) (23.5) (26.1) (9.2) (12.9) (4.6) (△0.1) (△4.6) (△24.0) (△17.8) (△15.7) (△23.5)  일본 : 3.1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 이차전지(0.3억불, 34.2%↑)는 증가, 반도체(1.0억불, △3.8%) 등 감소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3.3 4.6 3.6 4.2 4.1 3.4 3.4 4.4 3.6 3.1 3.3 3.1 3.1 (증감률) (7.8) (14.2) (14.7) (25.4) (5.2) (△5.6) (△6.9) (18.2) (△5.3) (△17.3) (△15.4) (△10.7) (△4.8) - 11 - 3. 수입 및 수지 동향 ’23년 2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114.0억불) 대비 3.6% 감소한 110.0억불 기록 ◦ (품목별) 컴퓨터·주변기기(16.3억불, 6.1%↑)는 증가, 반도체(49.4억불, △10.4%), 휴대폰(5.8억불, △11.1%), 디스플레이(2.6억불, △33.4%)는 감소 ◦ (국가별) 베트남(10.5억불, 1.9%↑)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8.8억불, △20.8%), 대만 (15.2억불, △1.8%), 일본(9.4억불, △5.3%), 미국(6.1억불, △4.1%) 등 감소 5 2023년 2월 IC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CT 응용ㆍ기반 기기 전체 전체 58.5 (△11.2) 16.3 (6.1) 21.8 (14.7) 110.0 (△3.6) 중국(홍콩 포함) 17.1 (△34.9) 6.0 (△40.1) 10.7 (36.3) 38.8 (△20.8) 대만 14.4 (△1.3) 0.6 (△12.0) 0.1 (△5.2) 15.2 (△1.8) 일본 6.8 (△4.8) 0.3 (△14.3) 1.9 (△6.4) 9.4 (△5.3) 베트남 2.4 (28.3) 2.2 (24.0) 0.9 (3.6) 10.5 (1.9) 미국 2.6 (△11.2) 0.3 (△19.9) 2.5 (△2.7) 6.1 (△4.1) 최근 ICT 수입 추이 - 12 - ’23년 2월 ICT 무역수지는 18.2억불 흑자를 기록 전체·ICT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전체 6.7 △0.2 △23.7 △15.8 △24.7 △50.2 △94.2 △38.4 △67.4 △70.8 △47.7 △126. 5 △53.0 ICT산업 74.5 103.9 77.9 75.9 75.5 60.7 57.5 79.1 40.9 37.9 50.9 8.7 18.2 ◦ (품목별) 반도체(11.7억불), 디스플레이(10.5억불), 휴대폰(4.5억불)은 흑자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반도체 49.4 71.1 52.0 55.5 57.8 46.6 42.4 51.1 27.8 17.2 35.1 9.6 11.7 디스 플레이 18.7 19.6 16.0 13.1 13.4 15.4 16.8 15.4 17.3 16.9 12.8 11.5 10.5 휴대폰 4.4 6.5 6.8 3.3 3.2 3.0 1.4 8.5 △0.5 8.1 4.1 3.5 4.5 컴퓨터· 주변기기 0.4 2.2 2.9 3.7 3.7 △3.0 △0.6 △0.3 △3.2 △3.2 △0.4 △10.2 △9.7 ◦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12.5억불), 베트남(10.7억불), 미국(10.4억불), 유럽연합 (3.7억불)은 흑자 기조 지속, 對일 적자는 6.3억불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중국(홍콩) 35.6 53.2 30.7 29.8 33.2 28.4 26.7 45.7 14.8 21.5 20.2 △1.6 12.5 베트남 20.6 20.7 19.1 17.9 19.5 20.9 16.2 20.9 23.5 21.6 20.9 11.9 10.7 미국 14.4 20.7 19.7 20.3 21.6 16.5 16.2 20.0 13.3 11.6 17.2 10.4 10.4 유럽연합 6.1 7.4 7.6 6.6 5.8 4.3 3.8 4.5 3.3 3.2 3.5 2.5 3.7 일본 △6.7 △6.6 △6.3 △4.9 △6.7 △8.9 △7.7 △9.7 △9.5 △8.9 △9.2 △9.2 △6.3 - 13 - 4. 2023년 2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불,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전체산업 전체산업 ICT산업 ICT산업 IC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2022년 6,835.8 2,332.3 2.5 7,313.7 1,524.9 12.9 -477.8 807.4 1/4분기 1,734.0 617.2 26.1 1,779.0 366.1 18.4 -45.0 251.1 2/4분기 1,771.1 607.4 12.3 1,835.3 378.1 18.5 -64.2 229.3 3/4분기 1,740.2 594.2 -2.7 1,923.0 396.8 16.4 -182.8 197.4 4/4분기 1,590.5 513.6 -19.2 1,776.4 383.9 0.7 -185.9 129.7 상반기 3,505.1 1,224.6 18.9 3,614.3 744.2 18.5 -109.2 480.4 하반기 3,330.7 1,107.8 -11.1 3,699.4 780.7 8.1 -368.7 327.1 1월 554.6 196.1 20.4 606.1 123.4 14.5 -51.5 72.6 2월 541.6 188.5 23.6 534.8 114.0 24.0 6.7 74.5 3월 637.9 232.6 33.6 638.1 128.7 17.5 -0.2 103.9 4월 578.4 199.3 16.9 602.1 121.4 12.5 -23.7 77.9 5월 615.9 202.0 13.9 631.7 126.1 19.9 -15.8 75.9 6월 576.8 206.0 6.8 601.5 130.5 23.3 -24.7 75.5 7월 602.4 193.1 -0.9 652.6 132.3 16.8 -50.2 60.7 8월 566.1 192.7 -4.8 660.3 135.2 18.7 -94.2 57.5 9월 571.8 208.5 -2.3 610.1 129.3 13.7 -38.4 79.1 10월 524.3 178.5 -10.3 591.7 137.6 13.6 -67.4 40.9 11월 517.7 166.2 -22.7 588.5 128.3 0.5 -70.8 37.9 12월 548.5 168.8 -23.7 596.2 117.9 -10.9 -47.7 50.9 2023년 963.8 259.1 -32.6 1,143.3 232.2 -2.2 -179.6 26.9 1월 462.8 131.0 -33.2 589.3 122.3 -0.9 -126.5 8.7 2월 501.0 128.2 -32.0 554.0 110.0 -3.6 -53.0 18.2 - 14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 2 2.5 100.0 12,817 -32.0 100.0 25,912 -32.6 100.0 ㅇ전자부품 166,91 7 1.1 71.6 8,183 -40.0 63.8 16,597 -40.5 64.1 - 반도체 130,86 5 1.7 56.1 6,111 -41.5 47.7 12,263 -42.5 47.3 ㆍ 메모리 반도체 73,753 -10.5 31.6 2,921 -53.9 22.8 5,689 -55.6 22.0 ㆍ 시스템 반도체 50,670 27.5 21.7 2,691 -25.5 21.0 5,592 -25.2 21.6 - 평판디스플레이 24,413 -1.0 10.5 1,303 -42.2 10.2 2,767 -39.9 10.7 - 전자관 6 20.3 0.0 1 282.9 0.0 2 277.6 0.0 - 수동부품 2,148 -8.4 0.9 181 6.1 1.4 364 2.3 1.4 - PCB 5,952 2.8 2.6 331 -33.1 2.6 695 -30.7 2.7 - 접속부품 3,312 -0.8 1.4 241 -6.9 1.9 477 -13.2 1.8 - 기타 전자 부품 148 -7.6 0.1 11 -7.1 0.1 22 -16.8 0.1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0.5 7.4 655 -58.6 5.1 1,288 -58.6 5.0 - 컴퓨터 1,019 -55.6 0.4 78 2.6 0.6 152 -12.5 0.6 - 주변기기 16,274 7.8 7.0 577 -61.7 4.5 1,136 -61.4 4.4 ㆍ 디스플레이장치 1,325 77.8 0.6 120 21.9 0.9 225 0.8 0.9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460 10.8 0.2 34 1.6 0.3 60 -15.1 0.2 ㆍ 보조기억장치 13,456 3.9 5.8 370 -72.0 2.9 691 -72.7 2.7 ㅇ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5.4 7.6 1,246 -4.4 9.7 2,820 5.5 10.9 - 통신기기 17,573 8.7 7.5 1,241 -4.5 9.7 2,810 6.0 10.8 ㆍ 유선통신기기 1,210 26.5 0.5 86 -6.4 0.7 149 -18.4 0.6 ㆍ 무선통신기기 16,363 7.6 7.0 1,155 -4.3 9.0 2,661 7.7 10.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4.9 6.3 1,027 -5.5 8.0 2,437 9.7 9.4 ※ 통신장비 2,901 33.2 1.2 214 0.8 1.7 373 -13.4 1.4 - 방송용 장비 74 -87.0 0.0 5 27.5 0.0 10 -49.8 0.0 ㅇ영상 및 음향기기 2,153 -9.1 0.9 146 -17.9 1.1 274 -27.2 1.1 - 영상기기 1,250 -18.1 0.5 81 -27.6 0.6 148 -36.0 0.6 ㆍTV 735 -31.0 0.3 43 -44.7 0.3 79 -49.3 0.3 LCD TV 48 42.8 0.0 2 -69.8 0.0 2 -73.6 0.0 TV 부분품 664 -34.5 0.3 39 -45.4 0.3 73 -49.8 0.3 ㆍ 셋탑박스 18 -17.8 0.0 2 14.0 0.0 3 25.1 0.0 - 음향기기 840 4.8 0.4 61 -5.2 0.5 118 -15.3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65.0 0.0 4 119.0 0.0 8 45.9 0.0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12.2 12.5 2,586 20.5 20.2 4,934 11.9 19.0 -가정용전기기기 5,863 2.7 2.5 521 -0.5 4.1 964 -12.6 3.7 -사무용기기 343 -19.7 0.1 28 61.6 0.2 48 30.5 0.2 -의료용기기 2,790 8.8 1.2 227 5.5 1.8 425 1.3 1.6 -전기 장비 13,578 13.9 5.8 1,170 19.6 9.1 2,275 11.7 8.8 ㆍ 건전지 및 축전지 10,119 15.3 4.3 879 25.9 6.9 1,690 17.9 6.5 - 15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52,49 1 12.9 100.0 10,996 -3.6 100.0 23,221 -2.2 100.0 ㅇ전자부품 89,481 19.9 58.7 5,846 -11.2 53.2 12,026 -11.3 51.8 - 반도체 75,146 21.8 49.3 4,938 -10.4 44.9 10,126 -10.3 43.6 ㆍ 메모리 반도체 25,094 16.3 16.5 1,478 -30.6 13.4 3,014 -29.6 13.0 ㆍ 시스템 반도체 41,292 31.2 27.1 2,876 4.7 26.2 5,855 4.3 25.2 - 평판디스플레이 4,970 28.5 3.3 256 -33.4 2.3 569 -30.6 2.4 - 전자관 75 17.1 0.0 5 65.2 0.0 10 7.1 0.0 - 수동부품 2,563 -8.5 1.7 189 -6.8 1.7 380 -11.0 1.6 - PCB 3,561 14.8 2.3 207 -19.8 1.9 449 -16.5 1.9 - 접속부품 2,375 -5.7 1.6 186 0.8 1.7 369 -2.8 1.6 - 기타 전자 부품 697 60.0 0.5 59 76.3 0.5 111 31.9 0.5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54 4.2 11.4 1,630 6.1 14.8 3,287 -4.8 14.2 - 컴퓨터 10,112 -1.2 6.6 710 -28.6 6.5 1,696 -22.1 7.3 - 주변기기 7,341 12.7 4.8 920 69.9 8.4 1,591 24.7 6.9 ㆍ 디스플레이장치 1,341 22.9 0.9 86 -34.4 0.8 200 -26.8 0.9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941 -2.2 0.6 77 1.5 0.7 159 3.2 0.7 ㆍ 보조기억장치 3,814 17.6 2.5 670 182.3 6.1 1,045 65.1 4.5 ㅇ통신 및 방송기기 15,182 -7.2 10.0 1,080 -0.3 9.8 2,622 19.6 11.3 - 통신기기 15,010 -5.1 9.8 1,068 -0.3 9.7 2,598 19.9 11.2 ㆍ 유선통신기기 1,890 -11.3 1.2 166 24.4 1.5 320 12.4 1.4 ㆍ 무선통신기기 13,120 -4.1 8.6 901 -3.8 8.2 2,278 21.0 9.8 휴대폰(부분품 포함) 9,280 -8.8 6.1 578 -11.1 5.3 1,638 28.7 7.1 ※ 통신장비 5,730 1.6 3.8 489 16.3 4.5 960 7.4 4.1 - 방송용 장비 172 -68.5 0.1 12 -2.0 0.1 23 -3.7 0.1 ㅇ영상 및 음향기기 3,596 -8.1 2.4 260 -12.7 2.4 551 -15.4 2.4 - 영상기기 2,088 -15.2 1.4 132 -29.9 1.2 278 -33.8 1.2 ㆍTV 1,444 -23.6 0.9 95 -32.5 0.9 195 -38.4 0.8 LCD TV 779 -16.2 0.5 59 -31.2 0.5 120 -32.2 0.5 TV 부분품 377 -34.4 0.2 16 -43.5 0.1 35 -56.5 0.2 ㆍ 셋탑박스 192 -10.4 0.1 8 -58.5 0.1 18 -49.4 0.1 - 음향기기 1,174 6.9 0.8 99 20.0 0.9 201 13.7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334 -5.3 0.2 29 8.2 0.3 72 31.7 0.3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78 14.5 17.6 2,180 14.7 19.8 4,736 21.8 20.4 -가정용전기기기 4,639 1.7 3.0 277 -24.9 2.5 632 -18.1 2.7 -사무용기기 37 14.8 0.0 3 8.6 0.0 6 21.1 0.0 -의료용기기 2,379 4.1 1.6 183 -11.0 1.7 396 -1.1 1.7 -전기 장비 11,088 34.3 7.3 1,061 50.6 9.7 2,364 58.2 10.2 ㆍ 건전지 및 축전지 6,769 61.5 4.4 763 96.7 6.9 1,640 100.9 7.1 - 16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152,491 80,742 12,817 10,996 1,821 2,690 ㅇ전자부품 166,917 89,481 77,436 8,183 5,846 2,337 4,571 - 반도체 130,865 75,146 55,718 6,111 4,938 1,172 2,136 ㆍ 메모리 반도체 73,753 25,094 48,660 2,921 1,478 1,444 2,674 ㆍ 시스템 반도체 50,670 41,292 9,378 2,691 2,876 -185 -263 - 평판디스플레이 24,413 4,970 19,444 1,303 256 1,047 2,198 - 전자관 6 75 -69 1 5 -4 -9 - 수동부품 2,148 2,563 -416 181 189 -7 -16 - PCB 5,952 3,561 2,392 331 207 124 246 - 접속부품 3,312 2,375 937 241 186 55 108 - 기타 전자 부품 148 697 -549 11 59 -48 -89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17,454 -161 655 1,630 -975 -2,000 - 컴퓨터 1,019 10,112 -9,093 78 710 -632 -1,544 - 주변기기 16,274 7,341 8,933 577 920 -343 -455 ㆍ 디스플레이장치 1,325 1,341 -16 120 86 34 25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460 941 -482 34 77 -43 -99 ㆍ 보조기억장치 13,456 3,814 9,642 370 670 -301 -354 ㅇ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15,182 2,465 1,246 1,080 166 198 - 통신기기 17,573 15,010 2,564 1,241 1,068 173 211 ㆍ 유선통신기기 1,210 1,890 -680 86 166 -80 -172 ㆍ 무선통신기기 16,363 13,120 3,243 1,155 901 253 38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9,280 5,393 1,027 578 449 799 ※ 통신장비 2,901 5,730 -2,829 214 489 -276 -587 - 방송용 장비 74 172 -98 5 12 -7 -13 ㅇ영상 및 음향기기 2,153 3,596 -1,444 146 260 -114 -277 - 영상기기 1,250 2,088 -838 81 132 -50 -130 ㆍTV 735 1,444 -709 43 95 -53 -116 LCD TV 48 779 -730 2 59 -58 -117 TV 부분품 664 377 287 39 16 23 38 ㆍ 셋탑박스 18 192 -174 2 8 -7 -14 - 음향기기 840 1,174 -334 61 99 -38 -83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334 -272 4 29 -25 -64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26,778 2,445 2,586 2,180 406 198 -가정용전기기기 5,863 4,639 1,224 521 277 244 332 -사무용기기 343 37 305 28 3 25 42 -의료용기기 2,790 2,379 411 227 183 44 29 -전기 장비 13,578 11,088 2,490 1,170 1,061 109 -89 ㆍ 건전지 및 축전지 10,119 6,769 3,351 879 763 116 50 - 17 - 주요 국가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233,232 2.5 100.0 12,817 -32.0 100.0 25,912 -32.6 100.0 ㅇ 아시아 180,075 2.0 77.2 9,516 -35.3 74.3 19,383 -36.2 74.8 - 중국(홍콩 포함) 102,270 -4.9 43.8 5,130 -39.4 40.0 10,382 -41.2 40.1 - 일 본 4,429 2.7 1.9 311 -4.8 2.4 617 -7.8 2.4 - ASEAN 53,710 9.5 23.0 3,071 -30.3 24.0 6,442 -29.3 24.9 ㆍ 싱가폴 6,924 45.0 3.0 305 -39.3 2.4 710 -30.1 2.7 ㆍ 인 니 1,122 25.7 0.5 95 14.7 0.7 184 6.2 0.7 ㆍ 말 련 2,944 17.4 1.3 217 -6.6 1.7 421 -5.8 1.6 ㆍ 태 국 1,530 13.0 0.7 123 15.0 1.0 245 -5.8 0.9 ㆍ 베트남 36,636 4.3 15.7 2,112 -31.7 16.5 4,418 -31.1 17.0 - 대 만 14,755 16.4 6.3 661 -43.5 5.2 1,288 -42.8 5.0 - 인 도 4,533 63.0 1.9 315 -3.6 2.5 598 -10.0 2.3 ㅇ 북미 30,226 5.0 13.0 1,721 -20.0 13.4 3,457 -19.7 13.3 - 미 국 29,141 4.3 12.5 1,652 -20.7 12.9 3,329 -19.7 12.8 - 캐나다 955 33.7 0.4 57 -5.2 0.4 107 -24.2 0.4 ㅇ 유럽 15,893 4.0 6.8 1,085 -23.4 8.5 2,107 -19.8 8.1 - 유럽연합 13,732 7.5 5.9 928 -23.5 7.2 1,810 -19.8 7.0 ㆍ 독 일 3,516 -0.2 1.5 201 -27.3 1.6 421 -20.4 1.6 ㆍ 프랑스 901 6.7 0.4 64 -23.7 0.5 133 -14.2 0.5 ㆍ 이탈리아 596 27.0 0.3 39 10.9 0.3 73 -2.4 0.3 - 영 국 1,062 1.7 0.5 45 -17.6 0.4 96 -2.6 0.4 - 러시아 482 -39.0 0.2 42 -56.0 0.3 69 -58.1 0.3 ㅇ 중동 1,680 5.4 0.7 143 7.8 1.1 279 5.7 1.1 - 사우디 327 43.2 0.1 24 28.8 0.2 42 5.5 0.2 - UAE 522 5.8 0.2 43 36.1 0.3 89 15.4 0.3 ㅇ 중남미 4,382 1.8 1.9 281 -23.1 2.2 538 -23.7 2.1 - 브라질 1,439 -1.3 0.6 88 -32.2 0.7 175 -31.0 0.7 - 멕시코 2,670 6.4 1.1 172 -17.3 1.3 323 -19.0 1.2 - 칠 레 68 -43.0 0.0 4 -48.1 0.0 10 -42.4 0.0 ㅇ 대양주 685 -5.0 0.3 52 -11.4 0.4 92 -26.2 0.4 - 호 주 599 -3.0 0.3 48 -5.3 0.4 84 -23.4 0.3 ㅇ 아프리카 280 -9.4 0.1 18 16.5 0.1 56 54.9 0.2 ※ 브 릭 스 85,990 4.8 36.9 4,780 -32.7 37.3 9,632 -34.9 37.2 - 18 - 주요 국가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2,491 12.9 100.0 10,996 -3.6 100.0 23,221 -2.2 100.0 ㅇ 아시아 126,723 12.2 83.1 9,566 0.4 87.0 19,758 -0.7 85.1 - 중국(홍콩 포함) 64,726 8.4 42.4 3,877 -20.8 35.3 9,290 -11.8 40.0 - 일 본 13,590 13.5 8.9 942 -5.3 8.6 2,170 9.3 9.3 - ASEAN 25,741 10.3 16.9 1,934 -6.8 17.6 4,122 -2.1 17.8 ㆍ 싱가폴 4,701 15.3 3.1 239 -30.2 2.2 587 -19.3 2.5 ㆍ 인 니 783 -15.4 0.5 60 -25.6 0.5 116 -26.3 0.5 ㆍ 말 련 4,055 12.6 2.7 306 0.6 2.8 660 10.4 2.8 ㆍ 태 국 2,115 5.4 1.4 155 -13.9 1.4 324 -3.4 1.4 ㆍ 베트남 12,225 9.4 8.0 1,047 1.9 9.5 2,158 1.7 9.3 - 대 만 22,536 26.8 14.8 1,522 -1.8 13.8 2,874 -8.7 12.4 - 인 도 116 10.1 0.1 8 -4.9 0.1 18 6.6 0.1 ㅇ 북미 9,000 -1.0 5.9 644 -4.3 5.9 1,314 -1.1 5.7 - 미 국 8,563 -1.8 5.6 615 -4.1 5.6 1,255 -1.1 5.4 - 캐나다 307 24.7 0.2 21 -8.6 0.2 43 12.8 0.2 ㅇ 유럽 8,719 10.0 5.7 645 -6.2 5.9 1,343 3.3 5.8 - 유럽연합 7,614 10.7 5.0 557 -7.7 5.1 1,186 4.3 5.1 ㆍ 독 일 3,523 7.3 2.3 262 -9.1 2.4 540 -0.4 2.3 ㆍ 프랑스 1,204 29.5 0.8 73 -23.3 0.7 177 -0.3 0.8 ㆍ 이탈리아 377 6.0 0.2 31 20.5 0.3 57 13.0 0.2 - 영 국 572 1.8 0.4 51 29.6 0.5 88 11.4 0.4 - 러시아 18 -28.1 0.0 1 -61.3 0.0 1 -77.4 0.0 ㅇ 중동 666 1.7 0.4 49 -4.3 0.4 161 26.3 0.7 - 사우디 1 -53.1 0.0 0 -78.9 0.0 0 131.8 0.0 - UAE 9 -80.2 0.0 0 1.5 0.0 1 34.7 0.0 ㅇ 중남미 925 -6.0 0.6 83 28.4 0.8 168 23.1 0.7 - 브라질 7 -54.4 0.0 0 19.8 0.0 2 26.6 0.0 - 멕시코 913 -5.4 0.6 82 28.3 0.7 166 23.0 0.7 - 칠 레 2 88.1 0.0 0 -1.9 0.0 0 58.3 0.0 ㅇ 대양주 119 4.2 0.1 6 -24.4 0.1 13 -22.0 0.1 - 호 주 98 23.6 0.1 4 -31.6 0.0 9 -24.2 0.0 ㅇ 아프리카 13 -27.5 0.0 1 220.3 0.0 2 -63.4 0.0 ※ 브 릭 스 63,474 8.3 41.6 3,850 -20.2 35.0 9,202 -11.0 39.6 - 19 - 주요 국가별 ICT 수지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33,232 152,491 80,742 12,817 10,996 1,821 2,690 ㅇ 아시아 180,075 126,723 53,352 9,516 9,566 -49 -374 - 중국(홍콩 포함) 102,270 64,726 37,544 5,130 3,877 1,252 1,092 - 일 본 4,429 13,590 -9,161 311 942 -631 -1,553 - ASEAN 53,710 25,741 27,968 3,071 1,934 1,136 2,319 ㆍ 싱가폴 6,924 4,701 2,223 305 239 67 123 ㆍ 인 니 1,122 783 340 95 60 35 68 ㆍ 말 련 2,944 4,055 -1,110 217 306 -89 -239 ㆍ 태 국 1,530 2,115 -585 123 155 -32 -79 ㆍ 베트남 36,636 12,225 24,411 2,112 1,047 1,065 2,260 - 대 만 14,755 22,536 -7,781 661 1,522 -861 -1,586 - 인 도 4,533 116 4,418 315 8 307 579 ㅇ 북미 30,226 9,000 21,226 1,721 644 1,077 2,143 - 미 국 29,141 8,563 20,578 1,652 615 1,037 2,074 - 캐나다 955 307 648 57 21 36 64 ㅇ 유럽 15,893 8,719 7,174 1,085 645 441 764 - 유럽연합 13,732 7,614 6,118 928 557 371 625 ㆍ 독 일 3,516 3,523 -7 201 262 -61 -119 ㆍ 프랑스 901 1,204 -303 64 73 -9 -43 ㆍ 이탈리아 596 377 219 39 31 8 16 - 영 국 1,062 572 489 45 51 -6 7 - 러시아 482 18 464 42 1 41 67 ㅇ 중동 1,680 666 1,014 143 49 93 118 - 사우디 327 1 326 24 0 24 41 - UAE 522 9 513 43 0 43 87 ㅇ 중남미 4,382 925 3,457 281 83 198 370 - 브라질 1,439 7 1,431 88 0 88 173 - 멕시코 2,670 913 1,757 172 82 90 158 - 칠 레 68 2 66 4 0 4 9 ㅇ 대양주 685 119 566 52 6 46 79 - 호 주 599 98 501 48 4 43 74 ㅇ 아프리카 280 13 267 18 1 17 54 ※ 브 릭 스 85,990 63,474 22,516 4,780 3,850 930 430 - 20 - 중소·중견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60,371 11.6 100.0 3,845 -15.6 100.0 7,843 -17.4 100.0 ㅇ전자부품 40,838 17.6 67.6 2,229 -28.4 58.0 4,795 -26.2 61.1 - 반도체 31,196 26.1 51.7 1,576 -32.4 41.0 3,486 -28.5 44.4 ㆍ 메모리 반도체 877 -13.8 1.5 58 -22.6 1.5 103 -34.3 1.3 ㆍ 시스템 반도체 27,055 34.8 44.8 1,280 -35.3 33.3 2,919 -29.4 37.2 - 평판디스플레이 2,616 -12.8 4.3 166 -25.8 4.3 341 -25.3 4.3 - 전자관 5 16.5 0.0 1 265.7 0.0 1 252.2 0.0 - 수동부품 1,234 -9.9 2.0 102 -2.2 2.7 197 -9.0 2.5 - PCB 2,976 3.0 4.9 181 -25.1 4.7 368 -24.8 4.7 - 접속부품 2,649 2.4 4.4 190 -4.5 5.0 379 -11.4 4.8 - 기타 전자 부품 102 20.2 0.2 8 2.7 0.2 15 -11.2 0.2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2,092 15.7 3.5 152 16.9 4.0 303 10.4 3.9 - 컴퓨터 450 -0.5 0.7 34 7.3 0.9 62 -10.5 0.8 - 주변기기 1,642 21.0 2.7 118 20.0 3.1 242 17.4 3.1 ㆍ 디스플레이장치 640 45.1 1.1 48 11.3 1.2 93 -1.5 1.2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258 29.3 0.4 20 8.6 0.5 33 -14.0 0.4 ㆍ 보조기억장치 114 -3.3 0.2 7 -20.9 0.2 12 -19.2 0.2 ㅇ통신 및 방송기기 4,465 -6.8 7.4 379 19.3 9.9 760 6.8 9.7 - 통신기기 4,429 0.6 7.3 377 19.7 9.8 756 8.2 9.6 ㆍ 유선통신기기 659 2.1 1.1 39 11.8 1.0 71 -9.5 0.9 ㆍ 무선통신기기 3,769 0.3 6.2 339 20.7 8.8 686 10.5 8.7 휴대폰(부분품 포함) 2,735 -10.6 4.5 258 19.9 6.7 541 9.9 6.9 - 방송용 장비 36 -90.7 0.1 2 -30.4 0.0 3 -73.6 0.0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58 8.2 1.8 74 -7.7 1.9 139 -20.7 1.8 - 영상기기 707 23.0 1.2 53 -2.4 1.4 95 -15.1 1.2 ㆍTV 262 80.4 0.4 20 -15.2 0.5 36 -22.2 0.5 LCD TV 37 88.3 0.1 1 -62.3 0.0 2 -70.5 0.0 TV 부분품 222 82.1 0.4 18 -10.0 0.5 34 -16.2 0.4 ㆍ 셋탑박스 4 -82.4 0.0 1 -3.1 0.0 1 126.0 0.0 - 음향기기 321 -17.3 0.5 20 -23.5 0.5 40 -34.4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30 109.5 0.0 2 119.0 0.1 4 62.6 0.0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1,919 1.2 19.7 1,010 10.8 26.3 1,846 0.1 23.5 -가정용전기기기 1,287 3.9 2.1 91 -17.4 2.4 170 -29.3 2.2 -사무용기기 194 -2.7 0.3 19 41.2 0.5 34 34.4 0.4 -의료용기기 1,997 10.8 3.3 157 5.1 4.1 296 2.4 3.8 -전기 장비 4,772 2.4 7.9 406 18.8 10.5 782 7.2 10.0 ㆍ 건전지 및 축전지 2,297 -6.3 3.8 206 47.8 5.3 398 30.9 5.1 - 21 - 중소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549 1.2 100.0 1,443 0.2 100.0 2,697 -7.5 100.0 ㅇ전자부품 6,562 -3.9 35.4 487 -12.0 33.7 946 -15.1 35.1 - 반도체 3,504 5.3 18.9 255 -15.0 17.7 495 -15.3 18.3 ㆍ 메모리 반도체 315 -6.5 1.7 21 -21.8 1.4 36 -31.7 1.3 ㆍ 시스템 반도체 2,250 14.8 12.1 170 -9.3 11.8 330 -7.7 12.2 - 평판디스플레이 789 -24.1 4.3 59 -7.6 4.1 123 -5.2 4.6 - 전자관 5 38.3 0.0 1 268.7 0.1 1 251.6 0.0 - 수동부품 456 -14.5 2.5 33 -18.0 2.3 65 -23.5 2.4 - PCB 484 -13.9 2.6 36 -33.6 2.5 68 -37.9 2.5 - 접속부품 1,239 -2.1 6.7 95 9.3 6.6 182 -5.9 6.7 - 기타 전자 부품 46 -17.3 0.2 4 35.8 0.3 8 6.7 0.3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536 12.3 8.3 116 27.5 8.1 230 21.3 8.5 - 컴퓨터 361 -1.5 1.9 29 17.8 2.0 52 8.1 1.9 - 주변기기 1,174 17.4 6.3 87 31.1 6.1 179 25.8 6.6 ㆍ 디스플레이장치 289 27.1 1.6 21 18.9 1.5 41 -5.6 1.5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248 31.8 1.3 19 5.2 1.3 31 -17.4 1.1 ㆍ 보조기억장치 67 29.2 0.4 6 13.8 0.4 9 11.2 0.3 ㅇ통신 및 방송기기 1,922 -8.9 10.4 138 1.4 9.6 255 -13.0 9.4 - 통신기기 1,896 1.2 10.2 137 2.1 9.5 252 -12.8 9.3 ㆍ 유선통신기기 420 16.9 2.3 30 28.0 2.1 56 2.4 2.1 ㆍ 무선통신기기 1,477 -2.5 8.0 107 -3.5 7.4 196 -16.3 7.3 휴대폰(부분품 포함) 787 -23.7 4.2 50 -15.8 3.5 92 -33.5 3.4 - 방송용 장비 25 -89.3 0.1 2 -33.6 0.1 3 -30.3 0.1 ㅇ영상 및 음향기기 760 5.6 4.1 55 0.4 3.8 102 -17.7 3.8 - 영상기기 469 15.6 2.5 38 12.6 2.6 66 -10.8 2.4 ㆍTV 138 32.0 0.7 12 -13.1 0.8 20 -27.1 0.8 LCD TV 15 10.2 0.1 0 -87.6 0.0 0 -93.7 0.0 TV 부분품 121 37.7 0.7 11 -8.0 0.8 19 -18.2 0.7 ㆍ 셋탑박스 4 -81.1 0.0 1 -3.1 0.0 1 126.9 0.1 - 음향기기 262 -12.9 1.4 15 -24.8 1.1 32 -32.2 1.2 - 기타 영상음향기기 29 109.4 0.2 2 112.8 0.1 4 60.0 0.1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769 6.4 41.9 646 6.9 44.8 1,164 -2.7 43.2 -가정용전기기기 1,007 2.4 5.4 72 -6.4 5.0 135 -19.3 5.0 -사무용기기 192 -1.9 1.0 18 41.5 1.3 33 34.9 1.2 -의료용기기 1,556 10.8 8.4 119 -3.6 8.3 220 -6.2 8.2 -전기 장비 2,475 17.1 13.3 211 14.3 14.6 404 2.6 15.0 ㆍ 건전지 및 축전지 798 16.7 4.3 69 39.4 4.8 138 24.0 5.1 일 러 두 기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ICT 품목 통합분류체계를 기초로 HSK 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 포털(http://www.itstat.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경 업데이트 예정) ※ 통계기본정보(메타정보)는 ICT 통계포털 > 통계서비스 > ICT 산업 > 수출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신 연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간 통계 확정 시(다음 년도 3월)까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보도에 나오는 ICT 산업 및 품목에 대한 해설은 ICT 통계포털 > 소개 > 이용 안내 > ICT산업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통계법상 위상 관련법령 내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관련시책을효율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통계청장과협의하여 방송통신에관한통계를작성·관리하여야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위탁할수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법 o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 하여야한다. 통계법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제17조(지정통계의지정 및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승인)등에따라통계작성기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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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4.(화) 11:00 (2023. 3. 15(수) 조간) 배포 일시 2023. 3. 14.(화)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조성경 (044-203-4255) 디스플레이가전팀 담당자 사무관 하영선 (044-203-4258)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8.2억 달러, 수입 110.0억 달러 □ ’23년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 ◇ (총괄) ’23년 2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28.2억불, 수입 110.0억불, 무역수지 18.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 (수출) ICT 수출액(128.2억불)은 전년 동월(188.5억불) 대비 32.0%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으로 8개월 연속 감소 * ICT 수출(억불, %) : (’22.6) 206.0(6.8↑) → (‘22.7) 193.1(△0.9) → (’23.2) 128.2(△32.0) - 품목별로는 반도체(△41.5%), 디스플레이(△42.2%), 휴대폰(△5.5%), 컴퓨터‧주변기기(△58.6%) 등은 감소하였고, 통신장비(0.8%↑)는 증가 -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39.4%), 베트남(△31.7%), 미국(△20.7%), 유럽연합(△23.5%), 일본(△4.8%) 감소 ○ (수입) 정보통신기술(ICT) 수입액(110.0억불)은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 * 주요 수입 지역 :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등 < ’23.2월p 전체산업 –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비교(전년 동월 대비, 억불) > 구 분 전체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22.2월 ‘23.2월P ‘22.2월 ‘23.2월P 수 출 541.6(21.1%↑) 501.0(△7.5%) 188.5(23.6%↑) 128.2(△32.0%) 수 입 534.8(26.1%↑) 554.0(3.6%↑) 114.0(24.0%↑) 110.0(△3.6%) 무역수지 6.7 △53.0 74.5 18.2 ※ 전체산업(501.0억불) 대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128.2억불) 비중 : 25.6% ICT 수출 현황 □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 (반도체 : 61.1억불, △41.5%)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출하량 및 단가 하락 지속되며 시스템(26.9억불, △25.5%) 및 메모리(29.2억불, △53.9%) 감소 * 시스템 반도체 수출(억불, %) : (‘22.12) 42.7(9.9↑) → (‘23.1) 29.0(△25.0) → (‘23.2) 26.9(△25.5) ** 메모리 반도체 수출(억불, %) : (‘22.6) 77.9(3.2↑) → (’22.7) 61.7(△13.5) → (‘23.2) 29.2(△53.9) - 디램 단가 추이(8Gb,$) : (’22.5~6)3.35 → (’22.7)2.88 → (’22.8~9)2.85 → (’22.10~12)2.21 → (’23.1~2)1.81 ○ (디스플레이 : 13.0억불, △42.2%) 전방수요 부진 및 전년 동월 실적(22.5억불, 39.3%↑)의 기저효과로 OLED(8.0억불, △39.3%) 및 LCD(3.0억불, △43.0%) 감소 * OLED 월별 수출(억불, %) : (‘22.10) 14.3(2.9↑) → (‘22.11) 14.1(△7.6) → (‘23.2) 8.0(△39.3) * LCD 월별 수출(억불, %) : (‘22.8) 5.4(12.5↑) → (‘22.9) 3.5(△27.3) → (‘23.2) 3.0(△43.0) ○ (휴대폰 : 10.3억불, △5.5%) 중국向 부분품 수출 호조로 부분품(8.5억불, 4.8%↑)은 증가했으나, 완제품(1.7억불, △36.2%)은 감소하며 전체 휴대폰 수출은 감소 * 휴대폰 완제품 월별 수출(억불, %) : (’22.10) 2.9(△28.8) → (’22.12) 0.9(△76.6) → (’23.2) 1.7(△36.2) ** 휴대폰 부분품 월별 수출(억불, %) : (’22.11) 11.0(5.1↑) → (’22.12) 8.6(△11.2) → (’23.2) 8.5(4.8↑) ○ (컴퓨터·주변기기 : 6.5억불, △58.6%)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SD, 3.7억불, △72.0%) 수출이 감소 * 컴퓨터·주변기기 월별 수출(억불, %) : (’22.6)16.9(13.4↑)→(’22.7)12.1(△21.9) →(’23.2)6.5(△58.6) * 2월 주요국 SSD 수출(억불, %) : (중국(홍콩 포함))1.1(△73.8), (미국)1.1(△77.4) ○ (통신장비 : 2.1억불, 0.8%↑) 5G 통신망 구축 등을 위한 통신 장비 수출은 일본(0.2억불, 25.1%↑), 인도(0.2억불, 14.6%↑) 등을 중심으로 증가 * 통신장비 월별 수출(억불, %) : (’22.12)2.6(24.1↑)→(’23.1)1.6(△27.2) →(’23.2)2.1(0.8↑) ※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기술 수출 현황 (전년 동월 대비) • (중소*·중견기업 38.5억불, △15.6%) 휴대폰(2.6억불, 19.9%↑), 통신장비(1.2억불, 19.3%↑)는 증가, 반도체(15.8억불, △32.4%), 디스플레이(1.7억불, △25.8%)는 감소 * 중소기업(14.4억불, 0.2%↑)은 컴퓨터·주변기기(1.2억불, 27.5%↑), 이차전지(0.6억불, 30.3%↑)는 증가, 반도체(2.6억불, △15.0%), 디스플레이(0.6억불, △7.6%)는 감소 □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 (중국<홍콩 포함> : 51.3억불, △39.4%) 코로나 방역정책은 완화되었으나, 수요감소 및 리오프닝 효과 저조 등이 지속되며, 반도체(32.4억불, △45.0%)*, 디스플레이(4.6억불, △49.5%), 컴퓨터·주변기기(1.8억불, △61.1%) 감소, 휴대폰(6.2억불, 7.5%↑) 증가 * 2월 중국, 홍콩 지역별 반도체 수출(억불, %) : (중국) 25.8(△39.7), (홍콩) 6.5(△59.2) ※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불, %) : (’22.5) 87.9(1.4↑) → (’22.6) 90.8(△2.6) → (’23.2) 51.3(△39.4) ○ (베트남 : 21.1억불, △31.7%)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주요 부품 단가 하락 등이 이어지며 반도체(8.4억불, △35.8%), 디스플레이(6.9억불, △39.0%) 등 감소 * 베트남 월별 수출(억불, %) : (’22.7) 31.0(5.6↑) → (’22.8) 30.0(△8.1) → (’23.2) 21.1(△31.7) ○ (미국 : 16.5억불, △20.7%)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한 휴대폰(1.2억불, 73.5%↑), 이차전지(4.0억불, 84.7%↑) 등 일부 품목은 증가 하였으나, 반도체(3.3억불, △51.6%), 컴퓨터·주변기기(1.6억불, △69.6%) 등 감소 * 미국 수출(억불, %) : (’22.9) 26.8(3.6↑) → (’22.10) 20.4(△14.2) → (’23.2) 16.5(△20.7) ○ (유럽연합 : 9.3억불, △23.5%) 반도체(1.7억불, △17.5%), 디스플레이(0.3억불, △42.6%), 휴대폰(0.6억불, △62.8%) 등 감소 * 유럽연합 수출(억불, %) : (’22.8) 10.4(4.6↑) → (’22.9) 10.9(△0.1) → (’23.2) 9.3(△23.5) ○ (일본 : 3.1억불, △4.8%) 이차전지(0.3억불, 34.2%↑), 통신장비(0.2억불, 25.1%↑) 증가하였으나, 반도체(1.0억불, △3.8%), 디스플레이(0.1억불, △51.8%) 등 감소 * 일본 수출(억불, %) : (’22.9) 4.4(18.2↑) → (’22.10) 3.6(△5.3) → (’23.2) 3.1(△4.8) ICT 수입 현황 □ (품목별) 컴퓨터· 주변기기(16.3억불, 6.1%↑)는 증가, 반도체(49.4억불, △10.4%), 휴대폰(5.8억불, △11.1%), 디스플레이(2.6억불, △33.4%)는 감소 □ (지역별) 베트남(10.5억불, 1.9%↑)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8.8억불, △20.8%), 대만(15.2억불, △1.8%), 일본(9.4억불, △5.3%), 미국(6.1억불, △4.1%)은 감소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강도성 (044-202-6220) <총괄> 정보통신기술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미정 (044-202-6228)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유소영 (044-203-4273) < 첨부 > 동향 세부자료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9 3. 수입 및 수지 동향 11 4. 2023년 2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입 통계(잠정) 13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반도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5% 감소한 61.1억불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CT 기기 수요 약화 및 메모리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 ◦ (메모리 반도체:29.2억불, △53.9%) 디램 및 낸드의 수요 둔화·재고 누적 지속되며 고정거래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8개월 연속 감소 지속 ◦ (시스템 반도체:26.9억불, △25.5%) 반도체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파운드리,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도 2개월 연속 감소 디(D)램 낸드플래시 자료 : Dramexchange, 2023.2, 고정거래가격 기준 / 단위 : 달러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32.4억불, △45.0%), 베트남(8.4억불, △35.8%), 미국(3.3억불, △51.6%), 유럽연합(1.7억불, △17.5%) 등 감소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반도체 104.5 132.0 108.9 116.1 124.8 113.8 109.6 116.8 94.1 86.4 92.8 61.5 61.1 (23.8) (37.9) (16.0) (14.9) (11.1) (3.1) (△6.8) (△4.5) (△16.2) (△28.6) (△27.8) (△43.5) (△41.5) 메모리 63.3 82.0 63.8 72.8 77.9 61.7 57.5 66.2 44.7 38.4 44.4 27.7 29.2 (21.3) (34.0) (7.7) (10.8) (3.2) (△13.5) (△24.7) (△16.7) (△35.7) (△49.7) (△47.2) (△57.3) (△53.9) 디(D)램 31.8 38.9 32.4 37.1 38.8 32.7 27.9 31.1 20.7 18.2 24.5 11.7 12.6 (40.1) (44.3) (12.9) (27.9) (14.9) (△7.0) (△26.0) (△17.6) (△41.9) (△51.0) (△40.8) (△63.6) (△60.5) 낸드 플래시 6.3 7.5 7.4 8.0 7.9 7.4 6.2 6.7 5.7 5.2 3.5 3.6 4.9 (36.9) (68.8) (51.0) (36.8) (32.0) (49.3) (9.3) (2.4) (△10.6) (△16.8) (△45.8) (△30.3) (△21.8) 메모리 MCP 21.1 30.5 19.8 24.1 25.1 18.3 20.8 24.7 16.5 13.5 14.9 11.1 10.6 (△1.5) (19.9) (△9.9) (△11.9) (△21.9) (△32.6) (△26.5) (△18.7) (△30.0) (△55.4) (△52.6) (△53.9) (△49.6) 메모리 MCO 4.0 5.1 4.1 3.5 6.1 3.2 2.5 3.6 1.7 1.5 1.5 1.2 1.0 (20.3) (19.1) (15.3) (3.4) (72.5) (△20.5) (△46.6) (△24.5) (△56.3) (△47.3) (△70.1) (△65.7) (△75.9) 시스템 반도체 36.1 44.5 40.0 38.3 41.8 46.8 46.6 45.1 43.8 42.3 42.7 29.0 26.9 (33.9) (53.5) (36.4) (26.8) (33.3) (40.4) (31.0) (20.2) (17.6) (8.3) (9.9) (△25.0) (△25.5) 개별 소자 1.4 1.6 1.5 1.5 1.4 1.3 1.3 1.4 1.3 1.3 1.2 1.2 1.2 (0.2) (2.9) (△3.6) (3.7) (△5.4) (△21.6) (△12.8) (△8.1) (△11.2) (△9.5) (△17.6) (△14.0) (△8.9) 광전자 2.0 2.0 2.0 1.8 2.1 2.3 2.4 2.5 2.7 2.9 3.0 2.2 2.2 (△23.1) (△24.7) (△21.1) (△27.5) (△22.6) (△5.8) (△7.9) (2.0) (6.3) (16.2) (22.4) (△5.9) (9.3) 디스플레이 국내 LCD 생산 축소의 영향 및 전방기기 수요 둔화로 인한 OLED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2% 감소한 13.0억불 기록 ◦ LCD는 단가하락 및 생산중단 등의 영향으로 43.0% 감소한 3.0억불 기록 ◦ OLED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수요 중심의 베트남(6.4억불, △36.0%), 중국(1.1억불, △54.4%) 수요 축소 등으로 39.3% 감소한 8.0억불 기록 모니터, 노트북 등 액정표시장치(LCD) 주요 패널 단가는 하락세 지속 ◦ OLED 채용 확대 기조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OLED 점유율은 우상향 추세 <LCD 패널 평균 판매가격(달러)>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OLED 점유율(%)> 자료 : OMDIA, 2023.2 자료 : OMDIA, 2022.12 (국가별) 베트남(6.9억불, △39.0%), 중국(홍콩 포함, 4.6억불, △49.5%) 등 주요국 감소, 미국(0.1억불, 9.9%↑)은 증가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디스 플레이 22.5 24.5 20.5 18.2 17.8 20.0 20.9 19.8 20.3 20.1 16.0 14.6 13.0 (39.3) (45.3) (22.5) (2.4) (△8.4) (△4.7) (△5.3) (△18.6) (△9.6) (△17.3) (△35.2) (△37.7) (△42.2) LCD 5.2 6.1 5.2 4.9 4.3 4.8 5.4 3.5 3.6 3.6 3.4 3.0 3.0 (15.8) (24.2) (5.4) (3.0) (△9.0) (△8.7) (12.5) (△27.3) (△30.4) (△33.5) (△39.6) (△44.5) (△43.0) OLED 13.1 14.2 11.7 9.9 10.9 12.5 12.6 13.5 14.3 14.1 10.2 9.6 8.0 (56.3) (69.0) (38.8) (2.1) (△2.4) (2.7) (△10.0) (△16.5) (2.9) (△7.6) (△33.7) (△31.3) (△39.3) 부분품 4.2 4.2 3.6 3.4 2.6 2.7 2.9 2.8 2.4 2.3 2.4 2.1 2.1 (27.9) (18.1) (6.7) (2.4) (△26.4) (△24.1) (△11.6) (△16.2) (△29.8) (△34.2) (△35.3) (△50.3) (△50.4) 휴대폰(부분품 포함) 부분품 수출은 증가했으나, 기기 수요 부진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10.3억불 기록 ◦ (완제품 : 1.7억불, △36.2%) 국내 업체의 프리미엄 전략모델 중심의 미국(0.9억불, 151.8%↑)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ICT 기기 수요 부진에 따라 전체 완제품 수출은 감소 전환 * 휴대폰 완제품 수출 추이(억불, %) : (’22.12) 0.9(△76.6) → (’23.1) 3.4(174.1↑) → (’23.2) 1.7(△36.2) ◦ (부분품 : 8.5억불, 4.8%↑) 중국 내 주요 휴대폰 생산 공장(폭스콘(정저우시) 등) 정상화로 부분품 수요 확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증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증감률(%) 스마트폰 업체별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 자료 : SA, 2022.11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6.2억불, 7.5%↑), 미국(1.2억불, 73.5%↑)은 증가, 베트남(1.4억불, △14.4%), 유럽연합(0.6억불, △62.8%), 일본(0.1억불, △53.2%)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휴대폰 (부분품포함) 10.9 16.3 13.8 11.2 9.6 9.0 11.3 14.5 15.5 13.8 9.5 14.1 10.3 (5.6) (48.1) (11.7) (7.5) (10.8) (△6.2) (△3.7) (20.1) (13.0) (△6.4) (△29.2) (24.3) (△5.5) 완제품 2.7 7.7 5.7 4.2 4.6 3.0 2.5 4.1 2.9 2.8 0.9 3.4 1.7 (△37.0) (75.2) (△0.6) (2.0) (18.3) (△22.2) (△34.9) (23.5) (△28.8) (△34.5) (△76.6) (174.1) (△36.2) 부분품 8.1 8.7 8.1 6.9 5.0 6.0 8.8 10.4 12.7 11.0 8.6 10.7 8.5 (36.5) (30.3) (22.2) (11.1) (4.6) (4.6) (11.8) (18.9) (30.2) (5.1) (△11.2) (5.7) (4.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약화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로 전년 동월 대비 58.6% 감소한 6.5억불로 8개월 연속 감소 기록 ◦ (컴퓨터:0.8억불, 2.6%↑) 중국((홍콩포함)0.4억불, 23.3%↑), 베트남(0.1, 71.0%↑) 등 증가로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컴퓨터 수출 추이(억불, %) : (‘21.12)2.4(12.8↑)→(‘22.1)1.0(△40.0)→(‘23.1)0.7(△24.3)→(‘23.2)0.8(2.6↑) ◦ (주변기기 : 5.8억불, △61.7%) PC·노트북 등 전자기기 수요 둔화로 보조기억장치(SSD : 3.7억불, △72.0%)가 두 자릿수 감소하며 8개월 연속 감소 기록 * 세계 SSD 시장 성장률 전망(Gartner, ’22.12, %) : (’20) 21.1 → (’21) 18.5 → (’22) △2.2 → (’23) 0.9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8 17.9 17.6 17.7 16.9 12.1 12.6 15.4 10.3 9.7 11.7 6.3 6.5 (47.7) (36.9) (57.7) (32.8) (13.4) (△21.9) (△25.4) (△20.2) (△30.9) (△45.2) (△29.5) (△58.7) (△58.6) 컴퓨터 0.8 0.7 0.9 0.9 0.9 0.9 0.7 0.8 0.7 0.8 1.1 0.7 0.8 (△49.8) (△61.4) (△44.8) (△53.0) (△51.5) (△58.0) (△60.1) (△60.1) (△66.2) (△63.0) (△52.6) (△24.3) (2.6) 주변 기기 15.0 17.2 16.7 16.8 16.0 11.2 11.9 14.6 9.6 8.9 10.5 5.6 5.8 (63.9) (52.8) (75.4) (47.5) (22.8) (△16.3) (△21.3) (△15.6) (△25.2) (△42.7) (△25.7) (△61.0) (△61.7) 통신장비* * 통신장비 : ICT 품목분류체계 내 통신기기 단위에서 휴대단말기 제외 품목(스위치, 안테나 등 포함) 통신장비 수출은 5G 인프라 구축 확대에 따라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며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한 2.1억불 기록 통신장비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통신장비 2.1 2.6 2.3 2.3 2.3 2.5 2.3 2.7 2.6 2.6 2.6 1.6 2.1 (43.8) (47.0) (6.8) (49.2) (25.1) (30.7) (24.6) (42.4) (43.4) (31.3) (24.1) (△27.2) (0.8)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월별 주요 국가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중국(홍콩 포함) : 51.3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9.4% 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32.4억불, △45.0%), 디스플레이(4.6억불, △49.5%), 컴퓨터·주변기기(1.8억불, △61.1%)는 감소, 휴대폰(6.2억불, 7.5%↑)은 증가 ◦ 우리나라 ICT 수출에서 차지하는 對중국 수출 비중은 40.0% * 對 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 : (‘22.9) 46.2 → (10) 43.8 → (11) 42.1 → (12) 40.1 → (‘23.1) 40.1 → (2) 40.0 ◦ (중국 : 43.4억불, △33.8%) 휴대폰(6.1억불, 7.8%↑)은 증가, 반도체(25.8억불, △39.7%), 디스플레이(4.5억불, △47.1%), 컴퓨터·주변기기(1.3억불, △57.2%)는 감소 ◦ (홍콩 : 7.9억불, △58.4%) 반도체(6.5억불, △59.2%), 디스플레이(0.2억불, △77.5%), 휴대폰(0.1억불, △9.9%), 컴퓨터·주변기기(0.5억불, △68.5%) 등 감소 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84.6 105.7 83.6 87.9 90.8 83.5 82.5 96.3 78.3 70.0 67.6 52.5 51.3 (증감률) (20.5) (28.6) (4.1) (1.4) (△2.6) (△8.2) (△14.7) (△4.9) (△16.0) (△30.4) (△36.2) (△42.9) (△39.4) 중국 65.5 83.0 64.1 65.5 67.3 70.1 66.6 70.8 61.6 55.6 53.5 44.6 43.4 (31.0) (45.5) (14.0) (7.6) (5.1) (4.4) (△2.1) (3.2) (△12.8) (△25.7) (△31.0) (△37.9) (△33.8) 홍콩 19.1 22.7 19.5 22.4 23.4 13.4 15.9 25.4 16.6 14.4 14.2 8.0 7.9 (△5.5) (△9.8) (△19.1) (△13.1) (△19.5) (△43.8) (△44.6) (△21.9) (△26.1) (△44.0) (△50.2) (△60.7) (△58.4) 베트남 : 21.1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1.7% 감소 반도체(8.4억불, △35.8%), 디스플레이(6.9억불, △39.0%) 등 주요 품목 감소 베트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30.9 35.0 30.0 27.5 28.1 31.0 30.0 30.4 32.1 30.0 28.2 23.1 21.1 (증감률) (34.0) (48.9) (25.8) (15.4) (5.1) (5.6) (△8.1) (△15.1) (△1.3) (△15.2) (△19.8) (△30.5) (△31.7) 미국 : 16.5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0.7% 감소 이차전지(4.0억불, 84.7%↑), 휴대폰(1.2억불, 73.5%↑)은 증가, 반도체(3.3억불, △51.6%), 컴퓨터·주변기기(1.6억불, △69.6%) 등 감소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20.8 28.4 26.7 27.7 29.3 24.1 23.4 26.8 20.4 18.3 24.8 16.8 16.5 (증감률) (14.5) (37.6) (25.9) (21.3) (14.4) (△9.0) (△5.2) (3.6) (△14.2) (△26.4) (△5.6) (△18.8) (△20.7) 유럽연합 : 9.3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3.5% 감소 이차전지(2.3억불, 3.6%↑)는 증가, 반도체(1.7억불, △17.5%) 등은 감소 유럽연합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12.1 14.2 13.4 13.0 12.3 11.0 10.4 10.9 9.6 9.6 10.3 8.8 9.3 (증감률) (30.6) (27.5) (23.5) (26.1) (9.2) (12.9) (4.6) (△0.1) (△4.6) (△24.0) (△17.8) (△15.7) (△23.5) 일본 : 3.1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 이차전지(0.3억불, 34.2%↑)는 증가, 반도체(1.0억불, △3.8%) 등 감소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3.3 4.6 3.6 4.2 4.1 3.4 3.4 4.4 3.6 3.1 3.3 3.1 3.1 (증감률) (7.8) (14.2) (14.7) (25.4) (5.2) (△5.6) (△6.9) (18.2) (△5.3) (△17.3) (△15.4) (△10.7) (△4.8) 3. 수입 및 수지 동향 ’23년 2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114.0억불) 대비 3.6% 감소한 110.0억불 기록 ◦ (품목별) 컴퓨터·주변기기(16.3억불, 6.1%↑)는 증가, 반도체(49.4억불, △10.4%), 휴대폰(5.8억불, △11.1%), 디스플레이(2.6억불, △33.4%)는 감소 ◦ (국가별) 베트남(10.5억불, 1.9%↑)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8.8억불, △20.8%), 대만(15.2억불, △1.8%), 일본(9.4억불, △5.3%), 미국(6.1억불, △4.1%) 등 감소 5 2023년 2월 IC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CT 응용ㆍ기반 기기 전체 전체 58.5 (△11.2) 16.3 (6.1) 21.8 (14.7) 110.0 (△3.6) 중국(홍콩 포함) 17.1 (△34.9) 6.0 (△40.1) 10.7 (36.3) 38.8 (△20.8) 대만 14.4 (△1.3) 0.6 (△12.0) 0.1 (△5.2) 15.2 (△1.8) 일본 6.8 (△4.8) 0.3 (△14.3) 1.9 (△6.4) 9.4 (△5.3) 베트남 2.4 (28.3) 2.2 (24.0) 0.9 (3.6) 10.5 (1.9) 미국 2.6 (△11.2) 0.3 (△19.9) 2.5 (△2.7) 6.1 (△4.1) 최근 ICT 수입 추이 ’23년 2월 ICT 무역수지는 18.2억불 흑자를 기록 전체·ICT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전체 6.7 △0.2 △23.7 △15.8 △24.7 △50.2 △94.2 △38.4 △67.4 △70.8 △47.7 △126.5 △53.0 ICT산업 74.5 103.9 77.9 75.9 75.5 60.7 57.5 79.1 40.9 37.9 50.9 8.7 18.2 ◦ (품목별) 반도체(11.7억불), 디스플레이(10.5억불), 휴대폰(4.5억불)은 흑자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반도체 49.4 71.1 52.0 55.5 57.8 46.6 42.4 51.1 27.8 17.2 35.1 9.6 11.7 디스 플레이 18.7 19.6 16.0 13.1 13.4 15.4 16.8 15.4 17.3 16.9 12.8 11.5 10.5 휴대폰 4.4 6.5 6.8 3.3 3.2 3.0 1.4 8.5 △0.5 8.1 4.1 3.5 4.5 컴퓨터· 주변기기 0.4 2.2 2.9 3.7 3.7 △3.0 △0.6 △0.3 △3.2 △3.2 △0.4 △10.2 △9.7 ◦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12.5억불), 베트남(10.7억불), 미국(10.4억불), 유럽연합(3.7억불)은 흑자 기조 지속, 對일 적자는 6.3억불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중국(홍콩) 35.6 53.2 30.7 29.8 33.2 28.4 26.7 45.7 14.8 21.5 20.2 △1.6 12.5 베트남 20.6 20.7 19.1 17.9 19.5 20.9 16.2 20.9 23.5 21.6 20.9 11.9 10.7 미국 14.4 20.7 19.7 20.3 21.6 16.5 16.2 20.0 13.3 11.6 17.2 10.4 10.4 유럽연합 6.1 7.4 7.6 6.6 5.8 4.3 3.8 4.5 3.3 3.2 3.5 2.5 3.7 일본 △6.7 △6.6 △6.3 △4.9 △6.7 △8.9 △7.7 △9.7 △9.5 △8.9 △9.2 △9.2 △6.3 4. 2023년 2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불,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전체산업 전체산업 ICT산업 ICT산업 IC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2022년 6,835.8 2,332.3 2.5 7,313.7 1,524.9 12.9 -477.8 807.4 1/4분기 1,734.0 617.2 26.1 1,779.0 366.1 18.4 -45.0 251.1 2/4분기 1,771.1 607.4 12.3 1,835.3 378.1 18.5 -64.2 229.3 3/4분기 1,740.2 594.2 -2.7 1,923.0 396.8 16.4 -182.8 197.4 4/4분기 1,590.5 513.6 -19.2 1,776.4 383.9 0.7 -185.9 129.7 상반기 3,505.1 1,224.6 18.9 3,614.3 744.2 18.5 -109.2 480.4 하반기 3,330.7 1,107.8 -11.1 3,699.4 780.7 8.1 -368.7 327.1 1월 554.6 196.1 20.4 606.1 123.4 14.5 -51.5 72.6 2월 541.6 188.5 23.6 534.8 114.0 24.0 6.7 74.5 3월 637.9 232.6 33.6 638.1 128.7 17.5 -0.2 103.9 4월 578.4 199.3 16.9 602.1 121.4 12.5 -23.7 77.9 5월 615.9 202.0 13.9 631.7 126.1 19.9 -15.8 75.9 6월 576.8 206.0 6.8 601.5 130.5 23.3 -24.7 75.5 7월 602.4 193.1 -0.9 652.6 132.3 16.8 -50.2 60.7 8월 566.1 192.7 -4.8 660.3 135.2 18.7 -94.2 57.5 9월 571.8 208.5 -2.3 610.1 129.3 13.7 -38.4 79.1 10월 524.3 178.5 -10.3 591.7 137.6 13.6 -67.4 40.9 11월 517.7 166.2 -22.7 588.5 128.3 0.5 -70.8 37.9 12월 548.5 168.8 -23.7 596.2 117.9 -10.9 -47.7 50.9 2023년 963.8 259.1 -32.6 1,143.3 232.2 -2.2 -179.6 26.9 1월 462.8 131.0 -33.2 589.3 122.3 -0.9 -126.5 8.7 2월 501.0 128.2 -32.0 554.0 110.0 -3.6 -53.0 18.2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2.5 100.0 12,817 -32.0 100.0 25,912 -32.6 100.0 ㅇ전자부품 166,917 1.1 71.6 8,183 -40.0 63.8 16,597 -40.5 64.1 - 반도체 130,865 1.7 56.1 6,111 -41.5 47.7 12,263 -42.5 47.3 ㆍ 메모리 반도체 73,753 -10.5 31.6 2,921 -53.9 22.8 5,689 -55.6 22.0 ㆍ 시스템 반도체 50,670 27.5 21.7 2,691 -25.5 21.0 5,592 -25.2 21.6 - 평판디스플레이 24,413 -1.0 10.5 1,303 -42.2 10.2 2,767 -39.9 10.7 - 전자관 6 20.3 0.0 1 282.9 0.0 2 277.6 0.0 - 수동부품 2,148 -8.4 0.9 181 6.1 1.4 364 2.3 1.4 PCB 5,952 2.8 2.6 331 -33.1 2.6 695 -30.7 2.7 - 접속부품 3,312 -0.8 1.4 241 -6.9 1.9 477 -13.2 1.8 - 기타 전자 부품 148 -7.6 0.1 11 -7.1 0.1 22 -16.8 0.1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0.5 7.4 655 -58.6 5.1 1,288 -58.6 5.0 - 컴퓨터 1,019 -55.6 0.4 78 2.6 0.6 152 -12.5 0.6 - 주변기기 16,274 7.8 7.0 577 -61.7 4.5 1,136 -61.4 4.4 ㆍ 디스플레이장치 1,325 77.8 0.6 120 21.9 0.9 225 0.8 0.9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460 10.8 0.2 34 1.6 0.3 60 -15.1 0.2 ㆍ 보조기억장치 13,456 3.9 5.8 370 -72.0 2.9 691 -72.7 2.7 ㅇ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5.4 7.6 1,246 -4.4 9.7 2,820 5.5 10.9 - 통신기기 17,573 8.7 7.5 1,241 -4.5 9.7 2,810 6.0 10.8 ㆍ 유선통신기기 1,210 26.5 0.5 86 -6.4 0.7 149 -18.4 0.6 ㆍ 무선통신기기 16,363 7.6 7.0 1,155 -4.3 9.0 2,661 7.7 10.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4.9 6.3 1,027 -5.5 8.0 2,437 9.7 9.4 ※ 통신장비 2,901 33.2 1.2 214 0.8 1.7 373 -13.4 1.4 - 방송용 장비 74 -87.0 0.0 5 27.5 0.0 10 -49.8 0.0 ㅇ영상 및 음향기기 2,153 -9.1 0.9 146 -17.9 1.1 274 -27.2 1.1 - 영상기기 1,250 -18.1 0.5 81 -27.6 0.6 148 -36.0 0.6 ㆍTV 735 -31.0 0.3 43 -44.7 0.3 79 -49.3 0.3 LCD TV 48 42.8 0.0 2 -69.8 0.0 2 -73.6 0.0 TV 부분품 664 -34.5 0.3 39 -45.4 0.3 73 -49.8 0.3 ㆍ 셋탑박스 18 -17.8 0.0 2 14.0 0.0 3 25.1 0.0 - 음향기기 840 4.8 0.4 61 -5.2 0.5 118 -15.3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65.0 0.0 4 119.0 0.0 8 45.9 0.0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12.2 12.5 2,586 20.5 20.2 4,934 11.9 19.0 -가정용전기기기 5,863 2.7 2.5 521 -0.5 4.1 964 -12.6 3.7 -사무용기기 343 -19.7 0.1 28 61.6 0.2 48 30.5 0.2 -의료용기기 2,790 8.8 1.2 227 5.5 1.8 425 1.3 1.6 -전기 장비 13,578 13.9 5.8 1,170 19.6 9.1 2,275 11.7 8.8 ㆍ 건전지 및 축전지 10,119 15.3 4.3 879 25.9 6.9 1,690 17.9 6.5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52,491 12.9 100.0 10,996 -3.6 100.0 23,221 -2.2 100.0 ㅇ전자부품 89,481 19.9 58.7 5,846 -11.2 53.2 12,026 -11.3 51.8 - 반도체 75,146 21.8 49.3 4,938 -10.4 44.9 10,126 -10.3 43.6 ㆍ 메모리 반도체 25,094 16.3 16.5 1,478 -30.6 13.4 3,014 -29.6 13.0 ㆍ 시스템 반도체 41,292 31.2 27.1 2,876 4.7 26.2 5,855 4.3 25.2 - 평판디스플레이 4,970 28.5 3.3 256 -33.4 2.3 569 -30.6 2.4 - 전자관 75 17.1 0.0 5 65.2 0.0 10 7.1 0.0 - 수동부품 2,563 -8.5 1.7 189 -6.8 1.7 380 -11.0 1.6 PCB 3,561 14.8 2.3 207 -19.8 1.9 449 -16.5 1.9 - 접속부품 2,375 -5.7 1.6 186 0.8 1.7 369 -2.8 1.6 - 기타 전자 부품 697 60.0 0.5 59 76.3 0.5 111 31.9 0.5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54 4.2 11.4 1,630 6.1 14.8 3,287 -4.8 14.2 - 컴퓨터 10,112 -1.2 6.6 710 -28.6 6.5 1,696 -22.1 7.3 - 주변기기 7,341 12.7 4.8 920 69.9 8.4 1,591 24.7 6.9 ㆍ 디스플레이장치 1,341 22.9 0.9 86 -34.4 0.8 200 -26.8 0.9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941 -2.2 0.6 77 1.5 0.7 159 3.2 0.7 ㆍ 보조기억장치 3,814 17.6 2.5 670 182.3 6.1 1,045 65.1 4.5 ㅇ통신 및 방송기기 15,182 -7.2 10.0 1,080 -0.3 9.8 2,622 19.6 11.3 - 통신기기 15,010 -5.1 9.8 1,068 -0.3 9.7 2,598 19.9 11.2 ㆍ 유선통신기기 1,890 -11.3 1.2 166 24.4 1.5 320 12.4 1.4 ㆍ 무선통신기기 13,120 -4.1 8.6 901 -3.8 8.2 2,278 21.0 9.8 휴대폰(부분품 포함) 9,280 -8.8 6.1 578 -11.1 5.3 1,638 28.7 7.1 ※ 통신장비 5,730 1.6 3.8 489 16.3 4.5 960 7.4 4.1 - 방송용 장비 172 -68.5 0.1 12 -2.0 0.1 23 -3.7 0.1 ㅇ영상 및 음향기기 3,596 -8.1 2.4 260 -12.7 2.4 551 -15.4 2.4 - 영상기기 2,088 -15.2 1.4 132 -29.9 1.2 278 -33.8 1.2 ㆍTV 1,444 -23.6 0.9 95 -32.5 0.9 195 -38.4 0.8 LCD TV 779 -16.2 0.5 59 -31.2 0.5 120 -32.2 0.5 TV 부분품 377 -34.4 0.2 16 -43.5 0.1 35 -56.5 0.2 ㆍ 셋탑박스 192 -10.4 0.1 8 -58.5 0.1 18 -49.4 0.1 - 음향기기 1,174 6.9 0.8 99 20.0 0.9 201 13.7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334 -5.3 0.2 29 8.2 0.3 72 31.7 0.3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78 14.5 17.6 2,180 14.7 19.8 4,736 21.8 20.4 -가정용전기기기 4,639 1.7 3.0 277 -24.9 2.5 632 -18.1 2.7 -사무용기기 37 14.8 0.0 3 8.6 0.0 6 21.1 0.0 -의료용기기 2,379 4.1 1.6 183 -11.0 1.7 396 -1.1 1.7 -전기 장비 11,088 34.3 7.3 1,061 50.6 9.7 2,364 58.2 10.2 ㆍ 건전지 및 축전지 6,769 61.5 4.4 763 96.7 6.9 1,640 100.9 7.1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152,491 80,742 12,817 10,996 1,821 2,690 ㅇ전자부품 166,917 89,481 77,436 8,183 5,846 2,337 4,571 - 반도체 130,865 75,146 55,718 6,111 4,938 1,172 2,136 ㆍ 메모리 반도체 73,753 25,094 48,660 2,921 1,478 1,444 2,674 ㆍ 시스템 반도체 50,670 41,292 9,378 2,691 2,876 -185 -263 - 평판디스플레이 24,413 4,970 19,444 1,303 256 1,047 2,198 - 전자관 6 75 -69 1 5 -4 -9 - 수동부품 2,148 2,563 -416 181 189 -7 -16 PCB 5,952 3,561 2,392 331 207 124 246 - 접속부품 3,312 2,375 937 241 186 55 108 - 기타 전자 부품 148 697 -549 11 59 -48 -89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17,454 -161 655 1,630 -975 -2,000 - 컴퓨터 1,019 10,112 -9,093 78 710 -632 -1,544 - 주변기기 16,274 7,341 8,933 577 920 -343 -455 ㆍ 디스플레이장치 1,325 1,341 -16 120 86 34 25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460 941 -482 34 77 -43 -99 ㆍ 보조기억장치 13,456 3,814 9,642 370 670 -301 -354 ㅇ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15,182 2,465 1,246 1,080 166 198 - 통신기기 17,573 15,010 2,564 1,241 1,068 173 211 ㆍ 유선통신기기 1,210 1,890 -680 86 166 -80 -172 ㆍ 무선통신기기 16,363 13,120 3,243 1,155 901 253 38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9,280 5,393 1,027 578 449 799 ※ 통신장비 2,901 5,730 -2,829 214 489 -276 -587 - 방송용 장비 74 172 -98 5 12 -7 -13 ㅇ영상 및 음향기기 2,153 3,596 -1,444 146 260 -114 -277 - 영상기기 1,250 2,088 -838 81 132 -50 -130 ㆍTV 735 1,444 -709 43 95 -53 -116 LCD TV 48 779 -730 2 59 -58 -117 TV 부분품 664 377 287 39 16 23 38 ㆍ 셋탑박스 18 192 -174 2 8 -7 -14 - 음향기기 840 1,174 -334 61 99 -38 -83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334 -272 4 29 -25 -64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26,778 2,445 2,586 2,180 406 198 -가정용전기기기 5,863 4,639 1,224 521 277 244 332 -사무용기기 343 37 305 28 3 25 42 -의료용기기 2,790 2,379 411 227 183 44 29 -전기 장비 13,578 11,088 2,490 1,170 1,061 109 -89 ㆍ 건전지 및 축전지 10,119 6,769 3,351 879 763 116 50 주요 국가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233,232 2.5 100.0 12,817 -32.0 100.0 25,912 -32.6 100.0 ㅇ 아시아 180,075 2.0 77.2 9,516 -35.3 74.3 19,383 -36.2 74.8 - 중국(홍콩 포함) 102,270 -4.9 43.8 5,130 -39.4 40.0 10,382 -41.2 40.1 - 일 본 4,429 2.7 1.9 311 -4.8 2.4 617 -7.8 2.4 - ASEAN 53,710 9.5 23.0 3,071 -30.3 24.0 6,442 -29.3 24.9 ㆍ 싱가폴 6,924 45.0 3.0 305 -39.3 2.4 710 -30.1 2.7 ㆍ 인 니 1,122 25.7 0.5 95 14.7 0.7 184 6.2 0.7 ㆍ 말 련 2,944 17.4 1.3 217 -6.6 1.7 421 -5.8 1.6 ㆍ 태 국 1,530 13.0 0.7 123 15.0 1.0 245 -5.8 0.9 ㆍ 베트남 36,636 4.3 15.7 2,112 -31.7 16.5 4,418 -31.1 17.0 - 대 만 14,755 16.4 6.3 661 -43.5 5.2 1,288 -42.8 5.0 - 인 도 4,533 63.0 1.9 315 -3.6 2.5 598 -10.0 2.3 ㅇ 북미 30,226 5.0 13.0 1,721 -20.0 13.4 3,457 -19.7 13.3 - 미 국 29,141 4.3 12.5 1,652 -20.7 12.9 3,329 -19.7 12.8 - 캐나다 955 33.7 0.4 57 -5.2 0.4 107 -24.2 0.4 ㅇ 유럽 15,893 4.0 6.8 1,085 -23.4 8.5 2,107 -19.8 8.1 - 유럽연합 13,732 7.5 5.9 928 -23.5 7.2 1,810 -19.8 7.0 ㆍ 독 일 3,516 -0.2 1.5 201 -27.3 1.6 421 -20.4 1.6 ㆍ 프랑스 901 6.7 0.4 64 -23.7 0.5 133 -14.2 0.5 ㆍ 이탈리아 596 27.0 0.3 39 10.9 0.3 73 -2.4 0.3 - 영 국 1,062 1.7 0.5 45 -17.6 0.4 96 -2.6 0.4 - 러시아 482 -39.0 0.2 42 -56.0 0.3 69 -58.1 0.3 ㅇ 중동 1,680 5.4 0.7 143 7.8 1.1 279 5.7 1.1 - 사우디 327 43.2 0.1 24 28.8 0.2 42 5.5 0.2 - UAE 522 5.8 0.2 43 36.1 0.3 89 15.4 0.3 ㅇ 중남미 4,382 1.8 1.9 281 -23.1 2.2 538 -23.7 2.1 - 브라질 1,439 -1.3 0.6 88 -32.2 0.7 175 -31.0 0.7 - 멕시코 2,670 6.4 1.1 172 -17.3 1.3 323 -19.0 1.2 - 칠 레 68 -43.0 0.0 4 -48.1 0.0 10 -42.4 0.0 ㅇ 대양주 685 -5.0 0.3 52 -11.4 0.4 92 -26.2 0.4 - 호 주 599 -3.0 0.3 48 -5.3 0.4 84 -23.4 0.3 ㅇ 아프리카 280 -9.4 0.1 18 16.5 0.1 56 54.9 0.2 ※ 브 릭 스 85,990 4.8 36.9 4,780 -32.7 37.3 9,632 -34.9 37.2 주요 국가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2,491 12.9 100.0 10,996 -3.6 100.0 23,221 -2.2 100.0 ㅇ 아시아 126,723 12.2 83.1 9,566 0.4 87.0 19,758 -0.7 85.1 - 중국(홍콩 포함) 64,726 8.4 42.4 3,877 -20.8 35.3 9,290 -11.8 40.0 - 일 본 13,590 13.5 8.9 942 -5.3 8.6 2,170 9.3 9.3 - ASEAN 25,741 10.3 16.9 1,934 -6.8 17.6 4,122 -2.1 17.8 ㆍ 싱가폴 4,701 15.3 3.1 239 -30.2 2.2 587 -19.3 2.5 ㆍ 인 니 783 -15.4 0.5 60 -25.6 0.5 116 -26.3 0.5 ㆍ 말 련 4,055 12.6 2.7 306 0.6 2.8 660 10.4 2.8 ㆍ 태 국 2,115 5.4 1.4 155 -13.9 1.4 324 -3.4 1.4 ㆍ 베트남 12,225 9.4 8.0 1,047 1.9 9.5 2,158 1.7 9.3 - 대 만 22,536 26.8 14.8 1,522 -1.8 13.8 2,874 -8.7 12.4 - 인 도 116 10.1 0.1 8 -4.9 0.1 18 6.6 0.1 ㅇ 북미 9,000 -1.0 5.9 644 -4.3 5.9 1,314 -1.1 5.7 - 미 국 8,563 -1.8 5.6 615 -4.1 5.6 1,255 -1.1 5.4 - 캐나다 307 24.7 0.2 21 -8.6 0.2 43 12.8 0.2 ㅇ 유럽 8,719 10.0 5.7 645 -6.2 5.9 1,343 3.3 5.8 - 유럽연합 7,614 10.7 5.0 557 -7.7 5.1 1,186 4.3 5.1 ㆍ 독 일 3,523 7.3 2.3 262 -9.1 2.4 540 -0.4 2.3 ㆍ 프랑스 1,204 29.5 0.8 73 -23.3 0.7 177 -0.3 0.8 ㆍ 이탈리아 377 6.0 0.2 31 20.5 0.3 57 13.0 0.2 - 영 국 572 1.8 0.4 51 29.6 0.5 88 11.4 0.4 - 러시아 18 -28.1 0.0 1 -61.3 0.0 1 -77.4 0.0 ㅇ 중동 666 1.7 0.4 49 -4.3 0.4 161 26.3 0.7 - 사우디 1 -53.1 0.0 0 -78.9 0.0 0 131.8 0.0 - UAE 9 -80.2 0.0 0 1.5 0.0 1 34.7 0.0 ㅇ 중남미 925 -6.0 0.6 83 28.4 0.8 168 23.1 0.7 - 브라질 7 -54.4 0.0 0 19.8 0.0 2 26.6 0.0 - 멕시코 913 -5.4 0.6 82 28.3 0.7 166 23.0 0.7 - 칠 레 2 88.1 0.0 0 -1.9 0.0 0 58.3 0.0 ㅇ 대양주 119 4.2 0.1 6 -24.4 0.1 13 -22.0 0.1 - 호 주 98 23.6 0.1 4 -31.6 0.0 9 -24.2 0.0 ㅇ 아프리카 13 -27.5 0.0 1 220.3 0.0 2 -63.4 0.0 ※ 브 릭 스 63,474 8.3 41.6 3,850 -20.2 35.0 9,202 -11.0 39.6 주요 국가별 ICT 수지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33,232 152,491 80,742 12,817 10,996 1,821 2,690 ㅇ 아시아 180,075 126,723 53,352 9,516 9,566 -49 -374 - 중국(홍콩 포함) 102,270 64,726 37,544 5,130 3,877 1,252 1,092 - 일 본 4,429 13,590 -9,161 311 942 -631 -1,553 - ASEAN 53,710 25,741 27,968 3,071 1,934 1,136 2,319 ㆍ 싱가폴 6,924 4,701 2,223 305 239 67 123 ㆍ 인 니 1,122 783 340 95 60 35 68 ㆍ 말 련 2,944 4,055 -1,110 217 306 -89 -239 ㆍ 태 국 1,530 2,115 -585 123 155 -32 -79 ㆍ 베트남 36,636 12,225 24,411 2,112 1,047 1,065 2,260 - 대 만 14,755 22,536 -7,781 661 1,522 -861 -1,586 - 인 도 4,533 116 4,418 315 8 307 579 ㅇ 북미 30,226 9,000 21,226 1,721 644 1,077 2,143 - 미 국 29,141 8,563 20,578 1,652 615 1,037 2,074 - 캐나다 955 307 648 57 21 36 64 ㅇ 유럽 15,893 8,719 7,174 1,085 645 441 764 - 유럽연합 13,732 7,614 6,118 928 557 371 625 ㆍ 독 일 3,516 3,523 -7 201 262 -61 -119 ㆍ 프랑스 901 1,204 -303 64 73 -9 -43 ㆍ 이탈리아 596 377 219 39 31 8 16 - 영 국 1,062 572 489 45 51 -6 7 - 러시아 482 18 464 42 1 41 67 ㅇ 중동 1,680 666 1,014 143 49 93 118 - 사우디 327 1 326 24 0 24 41 - UAE 522 9 513 43 0 43 87 ㅇ 중남미 4,382 925 3,457 281 83 198 370 - 브라질 1,439 7 1,431 88 0 88 173 - 멕시코 2,670 913 1,757 172 82 90 158 - 칠 레 68 2 66 4 0 4 9 ㅇ 대양주 685 119 566 52 6 46 79 - 호 주 599 98 501 48 4 43 74 ㅇ 아프리카 280 13 267 18 1 17 54 ※ 브 릭 스 85,990 63,474 22,516 4,780 3,850 930 430 중소·중견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60,371 11.6 100.0 3,845 -15.6 100.0 7,843 -17.4 100.0 ㅇ전자부품 40,838 17.6 67.6 2,229 -28.4 58.0 4,795 -26.2 61.1 - 반도체 31,196 26.1 51.7 1,576 -32.4 41.0 3,486 -28.5 44.4 ㆍ 메모리 반도체 877 -13.8 1.5 58 -22.6 1.5 103 -34.3 1.3 ㆍ 시스템 반도체 27,055 34.8 44.8 1,280 -35.3 33.3 2,919 -29.4 37.2 - 평판디스플레이 2,616 -12.8 4.3 166 -25.8 4.3 341 -25.3 4.3 - 전자관 5 16.5 0.0 1 265.7 0.0 1 252.2 0.0 - 수동부품 1,234 -9.9 2.0 102 -2.2 2.7 197 -9.0 2.5 PCB 2,976 3.0 4.9 181 -25.1 4.7 368 -24.8 4.7 - 접속부품 2,649 2.4 4.4 190 -4.5 5.0 379 -11.4 4.8 - 기타 전자 부품 102 20.2 0.2 8 2.7 0.2 15 -11.2 0.2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2,092 15.7 3.5 152 16.9 4.0 303 10.4 3.9 - 컴퓨터 450 -0.5 0.7 34 7.3 0.9 62 -10.5 0.8 - 주변기기 1,642 21.0 2.7 118 20.0 3.1 242 17.4 3.1 ㆍ 디스플레이장치 640 45.1 1.1 48 11.3 1.2 93 -1.5 1.2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258 29.3 0.4 20 8.6 0.5 33 -14.0 0.4 ㆍ 보조기억장치 114 -3.3 0.2 7 -20.9 0.2 12 -19.2 0.2 ㅇ통신 및 방송기기 4,465 -6.8 7.4 379 19.3 9.9 760 6.8 9.7 - 통신기기 4,429 0.6 7.3 377 19.7 9.8 756 8.2 9.6 ㆍ 유선통신기기 659 2.1 1.1 39 11.8 1.0 71 -9.5 0.9 ㆍ 무선통신기기 3,769 0.3 6.2 339 20.7 8.8 686 10.5 8.7 휴대폰(부분품 포함) 2,735 -10.6 4.5 258 19.9 6.7 541 9.9 6.9 - 방송용 장비 36 -90.7 0.1 2 -30.4 0.0 3 -73.6 0.0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58 8.2 1.8 74 -7.7 1.9 139 -20.7 1.8 - 영상기기 707 23.0 1.2 53 -2.4 1.4 95 -15.1 1.2 ㆍTV 262 80.4 0.4 20 -15.2 0.5 36 -22.2 0.5 LCD TV 37 88.3 0.1 1 -62.3 0.0 2 -70.5 0.0 TV 부분품 222 82.1 0.4 18 -10.0 0.5 34 -16.2 0.4 ㆍ 셋탑박스 4 -82.4 0.0 1 -3.1 0.0 1 126.0 0.0 - 음향기기 321 -17.3 0.5 20 -23.5 0.5 40 -34.4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30 109.5 0.0 2 119.0 0.1 4 62.6 0.0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1,919 1.2 19.7 1,010 10.8 26.3 1,846 0.1 23.5 -가정용전기기기 1,287 3.9 2.1 91 -17.4 2.4 170 -29.3 2.2 -사무용기기 194 -2.7 0.3 19 41.2 0.5 34 34.4 0.4 -의료용기기 1,997 10.8 3.3 157 5.1 4.1 296 2.4 3.8 -전기 장비 4,772 2.4 7.9 406 18.8 10.5 782 7.2 10.0 ㆍ 건전지 및 축전지 2,297 -6.3 3.8 206 47.8 5.3 398 30.9 5.1 중소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549 1.2 100.0 1,443 0.2 100.0 2,697 -7.5 100.0 ㅇ전자부품 6,562 -3.9 35.4 487 -12.0 33.7 946 -15.1 35.1 - 반도체 3,504 5.3 18.9 255 -15.0 17.7 495 -15.3 18.3 ㆍ 메모리 반도체 315 -6.5 1.7 21 -21.8 1.4 36 -31.7 1.3 ㆍ 시스템 반도체 2,250 14.8 12.1 170 -9.3 11.8 330 -7.7 12.2 - 평판디스플레이 789 -24.1 4.3 59 -7.6 4.1 123 -5.2 4.6 - 전자관 5 38.3 0.0 1 268.7 0.1 1 251.6 0.0 - 수동부품 456 -14.5 2.5 33 -18.0 2.3 65 -23.5 2.4 PCB 484 -13.9 2.6 36 -33.6 2.5 68 -37.9 2.5 - 접속부품 1,239 -2.1 6.7 95 9.3 6.6 182 -5.9 6.7 - 기타 전자 부품 46 -17.3 0.2 4 35.8 0.3 8 6.7 0.3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536 12.3 8.3 116 27.5 8.1 230 21.3 8.5 - 컴퓨터 361 -1.5 1.9 29 17.8 2.0 52 8.1 1.9 - 주변기기 1,174 17.4 6.3 87 31.1 6.1 179 25.8 6.6 ㆍ 디스플레이장치 289 27.1 1.6 21 18.9 1.5 41 -5.6 1.5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248 31.8 1.3 19 5.2 1.3 31 -17.4 1.1 ㆍ 보조기억장치 67 29.2 0.4 6 13.8 0.4 9 11.2 0.3 ㅇ통신 및 방송기기 1,922 -8.9 10.4 138 1.4 9.6 255 -13.0 9.4 - 통신기기 1,896 1.2 10.2 137 2.1 9.5 252 -12.8 9.3 ㆍ 유선통신기기 420 16.9 2.3 30 28.0 2.1 56 2.4 2.1 ㆍ 무선통신기기 1,477 -2.5 8.0 107 -3.5 7.4 196 -16.3 7.3 휴대폰(부분품 포함) 787 -23.7 4.2 50 -15.8 3.5 92 -33.5 3.4 - 방송용 장비 25 -89.3 0.1 2 -33.6 0.1 3 -30.3 0.1 ㅇ영상 및 음향기기 760 5.6 4.1 55 0.4 3.8 102 -17.7 3.8 - 영상기기 469 15.6 2.5 38 12.6 2.6 66 -10.8 2.4 ㆍTV 138 32.0 0.7 12 -13.1 0.8 20 -27.1 0.8 LCD TV 15 10.2 0.1 0 -87.6 0.0 0 -93.7 0.0 TV 부분품 121 37.7 0.7 11 -8.0 0.8 19 -18.2 0.7 ㆍ 셋탑박스 4 -81.1 0.0 1 -3.1 0.0 1 126.9 0.1 - 음향기기 262 -12.9 1.4 15 -24.8 1.1 32 -32.2 1.2 - 기타 영상음향기기 29 109.4 0.2 2 112.8 0.1 4 60.0 0.1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769 6.4 41.9 646 6.9 44.8 1,164 -2.7 43.2 -가정용전기기기 1,007 2.4 5.4 72 -6.4 5.0 135 -19.3 5.0 -사무용기기 192 -1.9 1.0 18 41.5 1.3 33 34.9 1.2 -의료용기기 1,556 10.8 8.4 119 -3.6 8.3 220 -6.2 8.2 -전기 장비 2,475 17.1 13.3 211 14.3 14.6 404 2.6 15.0 ㆍ 건전지 및 축전지 798 16.7 4.3 69 39.4 4.8 138 24.0 5.1 일 러 두 기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ICT 품목 통합분류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포털(http://www.itstat.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경 업데이트 예정) ※ 통계기본정보(메타정보)는 ICT 통계포털 > 통계서비스 > ICT 산업 > 수출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신 연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간 통계 확정 시(다음 년도 3월)까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보도에 나오는 ICT 산업 및 품목에 대한 해설은 ICT 통계포털 > 소개 > 이용안내 > ICT산업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통계법상 위상 관련 법령 내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법 o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통계법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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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4(15조간)디스플레이가전팀,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8.2억 달러, 수입 110.0억 달러.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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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4.(화) 11:00 (2023. 3. 15(수) 조간) 배포 일시 2023. 3. 14.(화)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조성경 (044-203-4255) 디스플레이가전팀 담당자 사무관 하영선 (044-203-4258)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28.2억 달러, 수입 110.0억 달러 □ ’23년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 ◇ (총괄) ’23년 2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28.2억불, 수입 110.0억불, 무역수지 18.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 (수출) ICT 수출액(128.2억불)은 전년 동월(188.5억불) 대비 32.0%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으로 8개월 연속 감소 * ICT 수출(억불, %) : (’22.6) 206.0(6.8↑) → (‘22.7) 193.1(△0.9) → (’23.2) 128.2(△32.0) - 품목별로는 반도체(△41.5%), 디스플레이(△42.2%), 휴대폰(△5.5%), 컴퓨터‧주변기기(△58.6%) 등은 감소하였고, 통신장비(0.8%↑)는 증가 -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39.4%), 베트남(△31.7%), 미국(△20.7%), 유럽연합(△23.5%), 일본(△4.8%) 감소 ○ (수입) 정보통신기술(ICT) 수입액(110.0억불)은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 * 주요 수입 지역 :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등 < ’23.2월p 전체산업 –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비교(전년 동월 대비, 억불) > 구 분 전체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22.2월 ‘23.2월P ‘22.2월 ‘23.2월P 수 출 541.6(21.1%↑) 501.0(△7.5%) 188.5(23.6%↑) 128.2(△32.0%) 수 입 534.8(26.1%↑) 554.0(3.6%↑) 114.0(24.0%↑) 110.0(△3.6%) 무역수지 6.7 △53.0 74.5 18.2 ※ 전체산업(501.0억불) 대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128.2억불) 비중 : 25.6% ICT 수출 현황 □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 (반도체 : 61.1억불, △41.5%)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출하량 및 단가 하락 지속되며 시스템(26.9억불, △25.5%) 및 메모리(29.2억불, △53.9%) 감소 * 시스템 반도체 수출(억불, %) : (‘22.12) 42.7(9.9↑) → (‘23.1) 29.0(△25.0) → (‘23.2) 26.9(△25.5) ** 메모리 반도체 수출(억불, %) : (‘22.6) 77.9(3.2↑) → (’22.7) 61.7(△13.5) → (‘23.2) 29.2(△53.9) - 디램 단가 추이(8Gb,$) : (’22.5~6)3.35 → (’22.7)2.88 → (’22.8~9)2.85 → (’22.10~12)2.21 → (’23.1~2)1.81 ○ (디스플레이 : 13.0억불, △42.2%) 전방수요 부진 및 전년 동월 실적(22.5억불, 39.3%↑)의 기저효과로 OLED(8.0억불, △39.3%) 및 LCD(3.0억불, △43.0%) 감소 * OLED 월별 수출(억불, %) : (‘22.10) 14.3(2.9↑) → (‘22.11) 14.1(△7.6) → (‘23.2) 8.0(△39.3) * LCD 월별 수출(억불, %) : (‘22.8) 5.4(12.5↑) → (‘22.9) 3.5(△27.3) → (‘23.2) 3.0(△43.0) ○ (휴대폰 : 10.3억불, △5.5%) 중국向 부분품 수출 호조로 부분품(8.5억불, 4.8%↑)은 증가했으나, 완제품(1.7억불, △36.2%)은 감소하며 전체 휴대폰 수출은 감소 * 휴대폰 완제품 월별 수출(억불, %) : (’22.10) 2.9(△28.8) → (’22.12) 0.9(△76.6) → (’23.2) 1.7(△36.2) ** 휴대폰 부분품 월별 수출(억불, %) : (’22.11) 11.0(5.1↑) → (’22.12) 8.6(△11.2) → (’23.2) 8.5(4.8↑) ○ (컴퓨터·주변기기 : 6.5억불, △58.6%)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SD, 3.7억불, △72.0%) 수출이 감소 * 컴퓨터·주변기기 월별 수출(억불, %) : (’22.6)16.9(13.4↑)→(’22.7)12.1(△21.9) →(’23.2)6.5(△58.6) * 2월 주요국 SSD 수출(억불, %) : (중국(홍콩 포함))1.1(△73.8), (미국)1.1(△77.4) ○ (통신장비 : 2.1억불, 0.8%↑) 5G 통신망 구축 등을 위한 통신 장비 수출은 일본(0.2억불, 25.1%↑), 인도(0.2억불, 14.6%↑) 등을 중심으로 증가 * 통신장비 월별 수출(억불, %) : (’22.12)2.6(24.1↑)→(’23.1)1.6(△27.2) →(’23.2)2.1(0.8↑) ※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기술 수출 현황 (전년 동월 대비) • (중소*·중견기업 38.5억불, △15.6%) 휴대폰(2.6억불, 19.9%↑), 통신장비(1.2억불, 19.3%↑)는 증가, 반도체(15.8억불, △32.4%), 디스플레이(1.7억불, △25.8%)는 감소 * 중소기업(14.4억불, 0.2%↑)은 컴퓨터·주변기기(1.2억불, 27.5%↑), 이차전지(0.6억불, 30.3%↑)는 증가, 반도체(2.6억불, △15.0%), 디스플레이(0.6억불, △7.6%)는 감소 □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 (중국<홍콩 포함> : 51.3억불, △39.4%) 코로나 방역정책은 완화되었으나, 수요감소 및 리오프닝 효과 저조 등이 지속되며, 반도체(32.4억불, △45.0%)*, 디스플레이(4.6억불, △49.5%), 컴퓨터·주변기기(1.8억불, △61.1%) 감소, 휴대폰(6.2억불, 7.5%↑) 증가 * 2월 중국, 홍콩 지역별 반도체 수출(억불, %) : (중국) 25.8(△39.7), (홍콩) 6.5(△59.2) ※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불, %) : (’22.5) 87.9(1.4↑) → (’22.6) 90.8(△2.6) → (’23.2) 51.3(△39.4) ○ (베트남 : 21.1억불, △31.7%)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주요 부품 단가 하락 등이 이어지며 반도체(8.4억불, △35.8%), 디스플레이(6.9억불, △39.0%) 등 감소 * 베트남 월별 수출(억불, %) : (’22.7) 31.0(5.6↑) → (’22.8) 30.0(△8.1) → (’23.2) 21.1(△31.7) ○ (미국 : 16.5억불, △20.7%)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한 휴대폰(1.2억불, 73.5%↑), 이차전지(4.0억불, 84.7%↑) 등 일부 품목은 증가 하였으나, 반도체(3.3억불, △51.6%), 컴퓨터·주변기기(1.6억불, △69.6%) 등 감소 * 미국 수출(억불, %) : (’22.9) 26.8(3.6↑) → (’22.10) 20.4(△14.2) → (’23.2) 16.5(△20.7) ○ (유럽연합 : 9.3억불, △23.5%) 반도체(1.7억불, △17.5%), 디스플레이(0.3억불, △42.6%), 휴대폰(0.6억불, △62.8%) 등 감소 * 유럽연합 수출(억불, %) : (’22.8) 10.4(4.6↑) → (’22.9) 10.9(△0.1) → (’23.2) 9.3(△23.5) ○ (일본 : 3.1억불, △4.8%) 이차전지(0.3억불, 34.2%↑), 통신장비(0.2억불, 25.1%↑) 증가하였으나, 반도체(1.0억불, △3.8%), 디스플레이(0.1억불, △51.8%) 등 감소 * 일본 수출(억불, %) : (’22.9) 4.4(18.2↑) → (’22.10) 3.6(△5.3) → (’23.2) 3.1(△4.8) ICT 수입 현황 □ (품목별) 컴퓨터· 주변기기(16.3억불, 6.1%↑)는 증가, 반도체(49.4억불, △10.4%), 휴대폰(5.8억불, △11.1%), 디스플레이(2.6억불, △33.4%)는 감소 □ (지역별) 베트남(10.5억불, 1.9%↑)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8.8억불, △20.8%), 대만(15.2억불, △1.8%), 일본(9.4억불, △5.3%), 미국(6.1억불, △4.1%)은 감소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강도성 (044-202-6220) <총괄> 정보통신기술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미정 (044-202-6228)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유소영 (044-203-4273) < 첨부 > 동향 세부자료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9 3. 수입 및 수지 동향 11 4. 2023년 2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입 통계(잠정) 13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① 반도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5% 감소한 61.1억불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CT 기기 수요 약화 및 메모리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 ◦ (메모리 반도체:29.2억불, △53.9%) 디램 및 낸드의 수요 둔화·재고 누적 지속되며 고정거래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8개월 연속 감소 지속 ◦ (시스템 반도체:26.9억불, △25.5%) 반도체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파운드리,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도 2개월 연속 감소 디(D)램 낸드플래시 자료 : Dramexchange, 2023.2, 고정거래가격 기준 / 단위 : 달러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32.4억불, △45.0%), 베트남(8.4억불, △35.8%), 미국(3.3억불, △51.6%), 유럽연합(1.7억불, △17.5%) 등 감소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반도체 104.5 132.0 108.9 116.1 124.8 113.8 109.6 116.8 94.1 86.4 92.8 61.5 61.1 (23.8) (37.9) (16.0) (14.9) (11.1) (3.1) (△6.8) (△4.5) (△16.2) (△28.6) (△27.8) (△43.5) (△41.5) 메모리 63.3 82.0 63.8 72.8 77.9 61.7 57.5 66.2 44.7 38.4 44.4 27.7 29.2 (21.3) (34.0) (7.7) (10.8) (3.2) (△13.5) (△24.7) (△16.7) (△35.7) (△49.7) (△47.2) (△57.3) (△53.9) 디(D)램 31.8 38.9 32.4 37.1 38.8 32.7 27.9 31.1 20.7 18.2 24.5 11.7 12.6 (40.1) (44.3) (12.9) (27.9) (14.9) (△7.0) (△26.0) (△17.6) (△41.9) (△51.0) (△40.8) (△63.6) (△60.5) 낸드 플래시 6.3 7.5 7.4 8.0 7.9 7.4 6.2 6.7 5.7 5.2 3.5 3.6 4.9 (36.9) (68.8) (51.0) (36.8) (32.0) (49.3) (9.3) (2.4) (△10.6) (△16.8) (△45.8) (△30.3) (△21.8) 메모리 MCP 21.1 30.5 19.8 24.1 25.1 18.3 20.8 24.7 16.5 13.5 14.9 11.1 10.6 (△1.5) (19.9) (△9.9) (△11.9) (△21.9) (△32.6) (△26.5) (△18.7) (△30.0) (△55.4) (△52.6) (△53.9) (△49.6) 메모리 MCO 4.0 5.1 4.1 3.5 6.1 3.2 2.5 3.6 1.7 1.5 1.5 1.2 1.0 (20.3) (19.1) (15.3) (3.4) (72.5) (△20.5) (△46.6) (△24.5) (△56.3) (△47.3) (△70.1) (△65.7) (△75.9) 시스템 반도체 36.1 44.5 40.0 38.3 41.8 46.8 46.6 45.1 43.8 42.3 42.7 29.0 26.9 (33.9) (53.5) (36.4) (26.8) (33.3) (40.4) (31.0) (20.2) (17.6) (8.3) (9.9) (△25.0) (△25.5) 개별 소자 1.4 1.6 1.5 1.5 1.4 1.3 1.3 1.4 1.3 1.3 1.2 1.2 1.2 (0.2) (2.9) (△3.6) (3.7) (△5.4) (△21.6) (△12.8) (△8.1) (△11.2) (△9.5) (△17.6) (△14.0) (△8.9) 광전자 2.0 2.0 2.0 1.8 2.1 2.3 2.4 2.5 2.7 2.9 3.0 2.2 2.2 (△23.1) (△24.7) (△21.1) (△27.5) (△22.6) (△5.8) (△7.9) (2.0) (6.3) (16.2) (22.4) (△5.9) (9.3) 디스플레이 국내 LCD 생산 축소의 영향 및 전방기기 수요 둔화로 인한 OLED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2% 감소한 13.0억불 기록 ◦ LCD는 단가하락 및 생산중단 등의 영향으로 43.0% 감소한 3.0억불 기록 ◦ OLED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수요 중심의 베트남(6.4억불, △36.0%), 중국(1.1억불, △54.4%) 수요 축소 등으로 39.3% 감소한 8.0억불 기록 모니터, 노트북 등 액정표시장치(LCD) 주요 패널 단가는 하락세 지속 ◦ OLED 채용 확대 기조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OLED 점유율은 우상향 추세 <LCD 패널 평균 판매가격(달러)>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OLED 점유율(%)> 자료 : OMDIA, 2023.2 자료 : OMDIA, 2022.12 (국가별) 베트남(6.9억불, △39.0%), 중국(홍콩 포함, 4.6억불, △49.5%) 등 주요국 감소, 미국(0.1억불, 9.9%↑)은 증가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디스 플레이 22.5 24.5 20.5 18.2 17.8 20.0 20.9 19.8 20.3 20.1 16.0 14.6 13.0 (39.3) (45.3) (22.5) (2.4) (△8.4) (△4.7) (△5.3) (△18.6) (△9.6) (△17.3) (△35.2) (△37.7) (△42.2) LCD 5.2 6.1 5.2 4.9 4.3 4.8 5.4 3.5 3.6 3.6 3.4 3.0 3.0 (15.8) (24.2) (5.4) (3.0) (△9.0) (△8.7) (12.5) (△27.3) (△30.4) (△33.5) (△39.6) (△44.5) (△43.0) OLED 13.1 14.2 11.7 9.9 10.9 12.5 12.6 13.5 14.3 14.1 10.2 9.6 8.0 (56.3) (69.0) (38.8) (2.1) (△2.4) (2.7) (△10.0) (△16.5) (2.9) (△7.6) (△33.7) (△31.3) (△39.3) 부분품 4.2 4.2 3.6 3.4 2.6 2.7 2.9 2.8 2.4 2.3 2.4 2.1 2.1 (27.9) (18.1) (6.7) (2.4) (△26.4) (△24.1) (△11.6) (△16.2) (△29.8) (△34.2) (△35.3) (△50.3) (△50.4) 휴대폰(부분품 포함) 부분품 수출은 증가했으나, 기기 수요 부진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10.3억불 기록 ◦ (완제품 : 1.7억불, △36.2%) 국내 업체의 프리미엄 전략모델 중심의 미국(0.9억불, 151.8%↑)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ICT 기기 수요 부진에 따라 전체 완제품 수출은 감소 전환 * 휴대폰 완제품 수출 추이(억불, %) : (’22.12) 0.9(△76.6) → (’23.1) 3.4(174.1↑) → (’23.2) 1.7(△36.2) ◦ (부분품 : 8.5억불, 4.8%↑) 중국 내 주요 휴대폰 생산 공장(폭스콘(정저우시) 등) 정상화로 부분품 수요 확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증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증감률(%) 스마트폰 업체별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 자료 : SA, 2022.11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6.2억불, 7.5%↑), 미국(1.2억불, 73.5%↑)은 증가, 베트남(1.4억불, △14.4%), 유럽연합(0.6억불, △62.8%), 일본(0.1억불, △53.2%)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휴대폰 (부분품포함) 10.9 16.3 13.8 11.2 9.6 9.0 11.3 14.5 15.5 13.8 9.5 14.1 10.3 (5.6) (48.1) (11.7) (7.5) (10.8) (△6.2) (△3.7) (20.1) (13.0) (△6.4) (△29.2) (24.3) (△5.5) 완제품 2.7 7.7 5.7 4.2 4.6 3.0 2.5 4.1 2.9 2.8 0.9 3.4 1.7 (△37.0) (75.2) (△0.6) (2.0) (18.3) (△22.2) (△34.9) (23.5) (△28.8) (△34.5) (△76.6) (174.1) (△36.2) 부분품 8.1 8.7 8.1 6.9 5.0 6.0 8.8 10.4 12.7 11.0 8.6 10.7 8.5 (36.5) (30.3) (22.2) (11.1) (4.6) (4.6) (11.8) (18.9) (30.2) (5.1) (△11.2) (5.7) (4.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약화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로 전년 동월 대비 58.6% 감소한 6.5억불로 8개월 연속 감소 기록 ◦ (컴퓨터:0.8억불, 2.6%↑) 중국((홍콩포함)0.4억불, 23.3%↑), 베트남(0.1, 71.0%↑) 등 증가로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컴퓨터 수출 추이(억불, %) : (‘21.12)2.4(12.8↑)→(‘22.1)1.0(△40.0)→(‘23.1)0.7(△24.3)→(‘23.2)0.8(2.6↑) ◦ (주변기기 : 5.8억불, △61.7%) PC·노트북 등 전자기기 수요 둔화로 보조기억장치(SSD : 3.7억불, △72.0%)가 두 자릿수 감소하며 8개월 연속 감소 기록 * 세계 SSD 시장 성장률 전망(Gartner, ’22.12, %) : (’20) 21.1 → (’21) 18.5 → (’22) △2.2 → (’23) 0.9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8 17.9 17.6 17.7 16.9 12.1 12.6 15.4 10.3 9.7 11.7 6.3 6.5 (47.7) (36.9) (57.7) (32.8) (13.4) (△21.9) (△25.4) (△20.2) (△30.9) (△45.2) (△29.5) (△58.7) (△58.6) 컴퓨터 0.8 0.7 0.9 0.9 0.9 0.9 0.7 0.8 0.7 0.8 1.1 0.7 0.8 (△49.8) (△61.4) (△44.8) (△53.0) (△51.5) (△58.0) (△60.1) (△60.1) (△66.2) (△63.0) (△52.6) (△24.3) (2.6) 주변 기기 15.0 17.2 16.7 16.8 16.0 11.2 11.9 14.6 9.6 8.9 10.5 5.6 5.8 (63.9) (52.8) (75.4) (47.5) (22.8) (△16.3) (△21.3) (△15.6) (△25.2) (△42.7) (△25.7) (△61.0) (△61.7) ⑤ 통신장비* * 통신장비 : ICT 품목분류체계 내 통신기기 단위에서 휴대단말기 제외 품목(스위치, 안테나 등 포함) 통신장비 수출은 5G 인프라 구축 확대에 따라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며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한 2.1억불 기록 통신장비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통신장비 2.1 2.6 2.3 2.3 2.3 2.5 2.3 2.7 2.6 2.6 2.6 1.6 2.1 (43.8) (47.0) (6.8) (49.2) (25.1) (30.7) (24.6) (42.4) (43.4) (31.3) (24.1) (△27.2) (0.8)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월별 주요 국가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중국(홍콩 포함) : 51.3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9.4% 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32.4억불, △45.0%), 디스플레이(4.6억불, △49.5%), 컴퓨터·주변기기(1.8억불, △61.1%)는 감소, 휴대폰(6.2억불, 7.5%↑)은 증가 ◦ 우리나라 ICT 수출에서 차지하는 對중국 수출 비중은 40.0% * 對 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 : (‘22.9) 46.2 → (10) 43.8 → (11) 42.1 → (12) 40.1 → (‘23.1) 40.1 → (2) 40.0 ◦ (중국 : 43.4억불, △33.8%) 휴대폰(6.1억불, 7.8%↑)은 증가, 반도체(25.8억불, △39.7%), 디스플레이(4.5억불, △47.1%), 컴퓨터·주변기기(1.3억불, △57.2%)는 감소 ◦ (홍콩 : 7.9억불, △58.4%) 반도체(6.5억불, △59.2%), 디스플레이(0.2억불, △77.5%), 휴대폰(0.1억불, △9.9%), 컴퓨터·주변기기(0.5억불, △68.5%) 등 감소 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84.6 105.7 83.6 87.9 90.8 83.5 82.5 96.3 78.3 70.0 67.6 52.5 51.3 (증감률) (20.5) (28.6) (4.1) (1.4) (△2.6) (△8.2) (△14.7) (△4.9) (△16.0) (△30.4) (△36.2) (△42.9) (△39.4) 중국 65.5 83.0 64.1 65.5 67.3 70.1 66.6 70.8 61.6 55.6 53.5 44.6 43.4 (31.0) (45.5) (14.0) (7.6) (5.1) (4.4) (△2.1) (3.2) (△12.8) (△25.7) (△31.0) (△37.9) (△33.8) 홍콩 19.1 22.7 19.5 22.4 23.4 13.4 15.9 25.4 16.6 14.4 14.2 8.0 7.9 (△5.5) (△9.8) (△19.1) (△13.1) (△19.5) (△43.8) (△44.6) (△21.9) (△26.1) (△44.0) (△50.2) (△60.7) (△58.4) 베트남 : 21.1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31.7% 감소 반도체(8.4억불, △35.8%), 디스플레이(6.9억불, △39.0%) 등 주요 품목 감소 베트남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30.9 35.0 30.0 27.5 28.1 31.0 30.0 30.4 32.1 30.0 28.2 23.1 21.1 (증감률) (34.0) (48.9) (25.8) (15.4) (5.1) (5.6) (△8.1) (△15.1) (△1.3) (△15.2) (△19.8) (△30.5) (△31.7) 미국 : 16.5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0.7% 감소 이차전지(4.0억불, 84.7%↑), 휴대폰(1.2억불, 73.5%↑)은 증가, 반도체(3.3억불, △51.6%), 컴퓨터·주변기기(1.6억불, △69.6%) 등 감소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20.8 28.4 26.7 27.7 29.3 24.1 23.4 26.8 20.4 18.3 24.8 16.8 16.5 (증감률) (14.5) (37.6) (25.9) (21.3) (14.4) (△9.0) (△5.2) (3.6) (△14.2) (△26.4) (△5.6) (△18.8) (△20.7) 유럽연합 : 9.3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23.5% 감소 이차전지(2.3억불, 3.6%↑)는 증가, 반도체(1.7억불, △17.5%) 등은 감소 유럽연합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12.1 14.2 13.4 13.0 12.3 11.0 10.4 10.9 9.6 9.6 10.3 8.8 9.3 (증감률) (30.6) (27.5) (23.5) (26.1) (9.2) (12.9) (4.6) (△0.1) (△4.6) (△24.0) (△17.8) (△15.7) (△23.5) ⑤ 일본 : 3.1억불 수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 이차전지(0.3억불, 34.2%↑)는 증가, 반도체(1.0억불, △3.8%) 등 감소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금액 3.3 4.6 3.6 4.2 4.1 3.4 3.4 4.4 3.6 3.1 3.3 3.1 3.1 (증감률) (7.8) (14.2) (14.7) (25.4) (5.2) (△5.6) (△6.9) (18.2) (△5.3) (△17.3) (△15.4) (△10.7) (△4.8) 3. 수입 및 수지 동향 ’23년 2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114.0억불) 대비 3.6% 감소한 110.0억불 기록 ◦ (품목별) 컴퓨터·주변기기(16.3억불, 6.1%↑)는 증가, 반도체(49.4억불, △10.4%), 휴대폰(5.8억불, △11.1%), 디스플레이(2.6억불, △33.4%)는 감소 ◦ (국가별) 베트남(10.5억불, 1.9%↑)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8.8억불, △20.8%), 대만(15.2억불, △1.8%), 일본(9.4억불, △5.3%), 미국(6.1억불, △4.1%) 등 감소 5 2023년 2월 IC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단위 : 억불, %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CT 응용ㆍ기반 기기 전체 전체 58.5 (△11.2) 16.3 (6.1) 21.8 (14.7) 110.0 (△3.6) 중국(홍콩 포함) 17.1 (△34.9) 6.0 (△40.1) 10.7 (36.3) 38.8 (△20.8) 대만 14.4 (△1.3) 0.6 (△12.0) 0.1 (△5.2) 15.2 (△1.8) 일본 6.8 (△4.8) 0.3 (△14.3) 1.9 (△6.4) 9.4 (△5.3) 베트남 2.4 (28.3) 2.2 (24.0) 0.9 (3.6) 10.5 (1.9) 미국 2.6 (△11.2) 0.3 (△19.9) 2.5 (△2.7) 6.1 (△4.1) 최근 ICT 수입 추이 ’23년 2월 ICT 무역수지는 18.2억불 흑자를 기록 전체·ICT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전체 6.7 △0.2 △23.7 △15.8 △24.7 △50.2 △94.2 △38.4 △67.4 △70.8 △47.7 △126.5 △53.0 ICT산업 74.5 103.9 77.9 75.9 75.5 60.7 57.5 79.1 40.9 37.9 50.9 8.7 18.2 ◦ (품목별) 반도체(11.7억불), 디스플레이(10.5억불), 휴대폰(4.5억불)은 흑자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반도체 49.4 71.1 52.0 55.5 57.8 46.6 42.4 51.1 27.8 17.2 35.1 9.6 11.7 디스 플레이 18.7 19.6 16.0 13.1 13.4 15.4 16.8 15.4 17.3 16.9 12.8 11.5 10.5 휴대폰 4.4 6.5 6.8 3.3 3.2 3.0 1.4 8.5 △0.5 8.1 4.1 3.5 4.5 컴퓨터· 주변기기 0.4 2.2 2.9 3.7 3.7 △3.0 △0.6 △0.3 △3.2 △3.2 △0.4 △10.2 △9.7 ◦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12.5억불), 베트남(10.7억불), 미국(10.4억불), 유럽연합(3.7억불)은 흑자 기조 지속, 對일 적자는 6.3억불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불) 구분 '22.2 3 4 5 6 7 8 9 10 11 12 ’23.1 2 중국(홍콩) 35.6 53.2 30.7 29.8 33.2 28.4 26.7 45.7 14.8 21.5 20.2 △1.6 12.5 베트남 20.6 20.7 19.1 17.9 19.5 20.9 16.2 20.9 23.5 21.6 20.9 11.9 10.7 미국 14.4 20.7 19.7 20.3 21.6 16.5 16.2 20.0 13.3 11.6 17.2 10.4 10.4 유럽연합 6.1 7.4 7.6 6.6 5.8 4.3 3.8 4.5 3.3 3.2 3.5 2.5 3.7 일본 △6.7 △6.6 △6.3 △4.9 △6.7 △8.9 △7.7 △9.7 △9.5 △8.9 △9.2 △9.2 △6.3 4. 2023년 2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불,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전체산업 전체산업 ICT산업 ICT산업 IC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2022년 6,835.8 2,332.3 2.5 7,313.7 1,524.9 12.9 -477.8 807.4 1/4분기 1,734.0 617.2 26.1 1,779.0 366.1 18.4 -45.0 251.1 2/4분기 1,771.1 607.4 12.3 1,835.3 378.1 18.5 -64.2 229.3 3/4분기 1,740.2 594.2 -2.7 1,923.0 396.8 16.4 -182.8 197.4 4/4분기 1,590.5 513.6 -19.2 1,776.4 383.9 0.7 -185.9 129.7 상반기 3,505.1 1,224.6 18.9 3,614.3 744.2 18.5 -109.2 480.4 하반기 3,330.7 1,107.8 -11.1 3,699.4 780.7 8.1 -368.7 327.1 1월 554.6 196.1 20.4 606.1 123.4 14.5 -51.5 72.6 2월 541.6 188.5 23.6 534.8 114.0 24.0 6.7 74.5 3월 637.9 232.6 33.6 638.1 128.7 17.5 -0.2 103.9 4월 578.4 199.3 16.9 602.1 121.4 12.5 -23.7 77.9 5월 615.9 202.0 13.9 631.7 126.1 19.9 -15.8 75.9 6월 576.8 206.0 6.8 601.5 130.5 23.3 -24.7 75.5 7월 602.4 193.1 -0.9 652.6 132.3 16.8 -50.2 60.7 8월 566.1 192.7 -4.8 660.3 135.2 18.7 -94.2 57.5 9월 571.8 208.5 -2.3 610.1 129.3 13.7 -38.4 79.1 10월 524.3 178.5 -10.3 591.7 137.6 13.6 -67.4 40.9 11월 517.7 166.2 -22.7 588.5 128.3 0.5 -70.8 37.9 12월 548.5 168.8 -23.7 596.2 117.9 -10.9 -47.7 50.9 2023년 963.8 259.1 -32.6 1,143.3 232.2 -2.2 -179.6 26.9 1월 462.8 131.0 -33.2 589.3 122.3 -0.9 -126.5 8.7 2월 501.0 128.2 -32.0 554.0 110.0 -3.6 -53.0 18.2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2.5 100.0 12,817 -32.0 100.0 25,912 -32.6 100.0 ㅇ전자부품 166,917 1.1 71.6 8,183 -40.0 63.8 16,597 -40.5 64.1 - 반도체 130,865 1.7 56.1 6,111 -41.5 47.7 12,263 -42.5 47.3 ㆍ 메모리 반도체 73,753 -10.5 31.6 2,921 -53.9 22.8 5,689 -55.6 22.0 ㆍ 시스템 반도체 50,670 27.5 21.7 2,691 -25.5 21.0 5,592 -25.2 21.6 - 평판디스플레이 24,413 -1.0 10.5 1,303 -42.2 10.2 2,767 -39.9 10.7 - 전자관 6 20.3 0.0 1 282.9 0.0 2 277.6 0.0 - 수동부품 2,148 -8.4 0.9 181 6.1 1.4 364 2.3 1.4 PCB 5,952 2.8 2.6 331 -33.1 2.6 695 -30.7 2.7 - 접속부품 3,312 -0.8 1.4 241 -6.9 1.9 477 -13.2 1.8 - 기타 전자 부품 148 -7.6 0.1 11 -7.1 0.1 22 -16.8 0.1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0.5 7.4 655 -58.6 5.1 1,288 -58.6 5.0 - 컴퓨터 1,019 -55.6 0.4 78 2.6 0.6 152 -12.5 0.6 - 주변기기 16,274 7.8 7.0 577 -61.7 4.5 1,136 -61.4 4.4 ㆍ 디스플레이장치 1,325 77.8 0.6 120 21.9 0.9 225 0.8 0.9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460 10.8 0.2 34 1.6 0.3 60 -15.1 0.2 ㆍ 보조기억장치 13,456 3.9 5.8 370 -72.0 2.9 691 -72.7 2.7 ㅇ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5.4 7.6 1,246 -4.4 9.7 2,820 5.5 10.9 - 통신기기 17,573 8.7 7.5 1,241 -4.5 9.7 2,810 6.0 10.8 ㆍ 유선통신기기 1,210 26.5 0.5 86 -6.4 0.7 149 -18.4 0.6 ㆍ 무선통신기기 16,363 7.6 7.0 1,155 -4.3 9.0 2,661 7.7 10.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4.9 6.3 1,027 -5.5 8.0 2,437 9.7 9.4 ※ 통신장비 2,901 33.2 1.2 214 0.8 1.7 373 -13.4 1.4 - 방송용 장비 74 -87.0 0.0 5 27.5 0.0 10 -49.8 0.0 ㅇ영상 및 음향기기 2,153 -9.1 0.9 146 -17.9 1.1 274 -27.2 1.1 - 영상기기 1,250 -18.1 0.5 81 -27.6 0.6 148 -36.0 0.6 ㆍTV 735 -31.0 0.3 43 -44.7 0.3 79 -49.3 0.3 LCD TV 48 42.8 0.0 2 -69.8 0.0 2 -73.6 0.0 TV 부분품 664 -34.5 0.3 39 -45.4 0.3 73 -49.8 0.3 ㆍ 셋탑박스 18 -17.8 0.0 2 14.0 0.0 3 25.1 0.0 - 음향기기 840 4.8 0.4 61 -5.2 0.5 118 -15.3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65.0 0.0 4 119.0 0.0 8 45.9 0.0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12.2 12.5 2,586 20.5 20.2 4,934 11.9 19.0 -가정용전기기기 5,863 2.7 2.5 521 -0.5 4.1 964 -12.6 3.7 -사무용기기 343 -19.7 0.1 28 61.6 0.2 48 30.5 0.2 -의료용기기 2,790 8.8 1.2 227 5.5 1.8 425 1.3 1.6 -전기 장비 13,578 13.9 5.8 1,170 19.6 9.1 2,275 11.7 8.8 ㆍ 건전지 및 축전지 10,119 15.3 4.3 879 25.9 6.9 1,690 17.9 6.5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52,491 12.9 100.0 10,996 -3.6 100.0 23,221 -2.2 100.0 ㅇ전자부품 89,481 19.9 58.7 5,846 -11.2 53.2 12,026 -11.3 51.8 - 반도체 75,146 21.8 49.3 4,938 -10.4 44.9 10,126 -10.3 43.6 ㆍ 메모리 반도체 25,094 16.3 16.5 1,478 -30.6 13.4 3,014 -29.6 13.0 ㆍ 시스템 반도체 41,292 31.2 27.1 2,876 4.7 26.2 5,855 4.3 25.2 - 평판디스플레이 4,970 28.5 3.3 256 -33.4 2.3 569 -30.6 2.4 - 전자관 75 17.1 0.0 5 65.2 0.0 10 7.1 0.0 - 수동부품 2,563 -8.5 1.7 189 -6.8 1.7 380 -11.0 1.6 PCB 3,561 14.8 2.3 207 -19.8 1.9 449 -16.5 1.9 - 접속부품 2,375 -5.7 1.6 186 0.8 1.7 369 -2.8 1.6 - 기타 전자 부품 697 60.0 0.5 59 76.3 0.5 111 31.9 0.5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54 4.2 11.4 1,630 6.1 14.8 3,287 -4.8 14.2 - 컴퓨터 10,112 -1.2 6.6 710 -28.6 6.5 1,696 -22.1 7.3 - 주변기기 7,341 12.7 4.8 920 69.9 8.4 1,591 24.7 6.9 ㆍ 디스플레이장치 1,341 22.9 0.9 86 -34.4 0.8 200 -26.8 0.9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941 -2.2 0.6 77 1.5 0.7 159 3.2 0.7 ㆍ 보조기억장치 3,814 17.6 2.5 670 182.3 6.1 1,045 65.1 4.5 ㅇ통신 및 방송기기 15,182 -7.2 10.0 1,080 -0.3 9.8 2,622 19.6 11.3 - 통신기기 15,010 -5.1 9.8 1,068 -0.3 9.7 2,598 19.9 11.2 ㆍ 유선통신기기 1,890 -11.3 1.2 166 24.4 1.5 320 12.4 1.4 ㆍ 무선통신기기 13,120 -4.1 8.6 901 -3.8 8.2 2,278 21.0 9.8 휴대폰(부분품 포함) 9,280 -8.8 6.1 578 -11.1 5.3 1,638 28.7 7.1 ※ 통신장비 5,730 1.6 3.8 489 16.3 4.5 960 7.4 4.1 - 방송용 장비 172 -68.5 0.1 12 -2.0 0.1 23 -3.7 0.1 ㅇ영상 및 음향기기 3,596 -8.1 2.4 260 -12.7 2.4 551 -15.4 2.4 - 영상기기 2,088 -15.2 1.4 132 -29.9 1.2 278 -33.8 1.2 ㆍTV 1,444 -23.6 0.9 95 -32.5 0.9 195 -38.4 0.8 LCD TV 779 -16.2 0.5 59 -31.2 0.5 120 -32.2 0.5 TV 부분품 377 -34.4 0.2 16 -43.5 0.1 35 -56.5 0.2 ㆍ 셋탑박스 192 -10.4 0.1 8 -58.5 0.1 18 -49.4 0.1 - 음향기기 1,174 6.9 0.8 99 20.0 0.9 201 13.7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334 -5.3 0.2 29 8.2 0.3 72 31.7 0.3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78 14.5 17.6 2,180 14.7 19.8 4,736 21.8 20.4 -가정용전기기기 4,639 1.7 3.0 277 -24.9 2.5 632 -18.1 2.7 -사무용기기 37 14.8 0.0 3 8.6 0.0 6 21.1 0.0 -의료용기기 2,379 4.1 1.6 183 -11.0 1.7 396 -1.1 1.7 -전기 장비 11,088 34.3 7.3 1,061 50.6 9.7 2,364 58.2 10.2 ㆍ 건전지 및 축전지 6,769 61.5 4.4 763 96.7 6.9 1,640 100.9 7.1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152,491 80,742 12,817 10,996 1,821 2,690 ㅇ전자부품 166,917 89,481 77,436 8,183 5,846 2,337 4,571 - 반도체 130,865 75,146 55,718 6,111 4,938 1,172 2,136 ㆍ 메모리 반도체 73,753 25,094 48,660 2,921 1,478 1,444 2,674 ㆍ 시스템 반도체 50,670 41,292 9,378 2,691 2,876 -185 -263 - 평판디스플레이 24,413 4,970 19,444 1,303 256 1,047 2,198 - 전자관 6 75 -69 1 5 -4 -9 - 수동부품 2,148 2,563 -416 181 189 -7 -16 PCB 5,952 3,561 2,392 331 207 124 246 - 접속부품 3,312 2,375 937 241 186 55 108 - 기타 전자 부품 148 697 -549 11 59 -48 -89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17,454 -161 655 1,630 -975 -2,000 - 컴퓨터 1,019 10,112 -9,093 78 710 -632 -1,544 - 주변기기 16,274 7,341 8,933 577 920 -343 -455 ㆍ 디스플레이장치 1,325 1,341 -16 120 86 34 25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460 941 -482 34 77 -43 -99 ㆍ 보조기억장치 13,456 3,814 9,642 370 670 -301 -354 ㅇ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15,182 2,465 1,246 1,080 166 198 - 통신기기 17,573 15,010 2,564 1,241 1,068 173 211 ㆍ 유선통신기기 1,210 1,890 -680 86 166 -80 -172 ㆍ 무선통신기기 16,363 13,120 3,243 1,155 901 253 38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9,280 5,393 1,027 578 449 799 ※ 통신장비 2,901 5,730 -2,829 214 489 -276 -587 - 방송용 장비 74 172 -98 5 12 -7 -13 ㅇ영상 및 음향기기 2,153 3,596 -1,444 146 260 -114 -277 - 영상기기 1,250 2,088 -838 81 132 -50 -130 ㆍTV 735 1,444 -709 43 95 -53 -116 LCD TV 48 779 -730 2 59 -58 -117 TV 부분품 664 377 287 39 16 23 38 ㆍ 셋탑박스 18 192 -174 2 8 -7 -14 - 음향기기 840 1,174 -334 61 99 -38 -83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334 -272 4 29 -25 -64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26,778 2,445 2,586 2,180 406 198 -가정용전기기기 5,863 4,639 1,224 521 277 244 332 -사무용기기 343 37 305 28 3 25 42 -의료용기기 2,790 2,379 411 227 183 44 29 -전기 장비 13,578 11,088 2,490 1,170 1,061 109 -89 ㆍ 건전지 및 축전지 10,119 6,769 3,351 879 763 116 50 주요 국가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233,232 2.5 100.0 12,817 -32.0 100.0 25,912 -32.6 100.0 ㅇ 아시아 180,075 2.0 77.2 9,516 -35.3 74.3 19,383 -36.2 74.8 - 중국(홍콩 포함) 102,270 -4.9 43.8 5,130 -39.4 40.0 10,382 -41.2 40.1 - 일 본 4,429 2.7 1.9 311 -4.8 2.4 617 -7.8 2.4 - ASEAN 53,710 9.5 23.0 3,071 -30.3 24.0 6,442 -29.3 24.9 ㆍ 싱가폴 6,924 45.0 3.0 305 -39.3 2.4 710 -30.1 2.7 ㆍ 인 니 1,122 25.7 0.5 95 14.7 0.7 184 6.2 0.7 ㆍ 말 련 2,944 17.4 1.3 217 -6.6 1.7 421 -5.8 1.6 ㆍ 태 국 1,530 13.0 0.7 123 15.0 1.0 245 -5.8 0.9 ㆍ 베트남 36,636 4.3 15.7 2,112 -31.7 16.5 4,418 -31.1 17.0 - 대 만 14,755 16.4 6.3 661 -43.5 5.2 1,288 -42.8 5.0 - 인 도 4,533 63.0 1.9 315 -3.6 2.5 598 -10.0 2.3 ㅇ 북미 30,226 5.0 13.0 1,721 -20.0 13.4 3,457 -19.7 13.3 - 미 국 29,141 4.3 12.5 1,652 -20.7 12.9 3,329 -19.7 12.8 - 캐나다 955 33.7 0.4 57 -5.2 0.4 107 -24.2 0.4 ㅇ 유럽 15,893 4.0 6.8 1,085 -23.4 8.5 2,107 -19.8 8.1 - 유럽연합 13,732 7.5 5.9 928 -23.5 7.2 1,810 -19.8 7.0 ㆍ 독 일 3,516 -0.2 1.5 201 -27.3 1.6 421 -20.4 1.6 ㆍ 프랑스 901 6.7 0.4 64 -23.7 0.5 133 -14.2 0.5 ㆍ 이탈리아 596 27.0 0.3 39 10.9 0.3 73 -2.4 0.3 - 영 국 1,062 1.7 0.5 45 -17.6 0.4 96 -2.6 0.4 - 러시아 482 -39.0 0.2 42 -56.0 0.3 69 -58.1 0.3 ㅇ 중동 1,680 5.4 0.7 143 7.8 1.1 279 5.7 1.1 - 사우디 327 43.2 0.1 24 28.8 0.2 42 5.5 0.2 - UAE 522 5.8 0.2 43 36.1 0.3 89 15.4 0.3 ㅇ 중남미 4,382 1.8 1.9 281 -23.1 2.2 538 -23.7 2.1 - 브라질 1,439 -1.3 0.6 88 -32.2 0.7 175 -31.0 0.7 - 멕시코 2,670 6.4 1.1 172 -17.3 1.3 323 -19.0 1.2 - 칠 레 68 -43.0 0.0 4 -48.1 0.0 10 -42.4 0.0 ㅇ 대양주 685 -5.0 0.3 52 -11.4 0.4 92 -26.2 0.4 - 호 주 599 -3.0 0.3 48 -5.3 0.4 84 -23.4 0.3 ㅇ 아프리카 280 -9.4 0.1 18 16.5 0.1 56 54.9 0.2 ※ 브 릭 스 85,990 4.8 36.9 4,780 -32.7 37.3 9,632 -34.9 37.2 주요 국가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2,491 12.9 100.0 10,996 -3.6 100.0 23,221 -2.2 100.0 ㅇ 아시아 126,723 12.2 83.1 9,566 0.4 87.0 19,758 -0.7 85.1 - 중국(홍콩 포함) 64,726 8.4 42.4 3,877 -20.8 35.3 9,290 -11.8 40.0 - 일 본 13,590 13.5 8.9 942 -5.3 8.6 2,170 9.3 9.3 - ASEAN 25,741 10.3 16.9 1,934 -6.8 17.6 4,122 -2.1 17.8 ㆍ 싱가폴 4,701 15.3 3.1 239 -30.2 2.2 587 -19.3 2.5 ㆍ 인 니 783 -15.4 0.5 60 -25.6 0.5 116 -26.3 0.5 ㆍ 말 련 4,055 12.6 2.7 306 0.6 2.8 660 10.4 2.8 ㆍ 태 국 2,115 5.4 1.4 155 -13.9 1.4 324 -3.4 1.4 ㆍ 베트남 12,225 9.4 8.0 1,047 1.9 9.5 2,158 1.7 9.3 - 대 만 22,536 26.8 14.8 1,522 -1.8 13.8 2,874 -8.7 12.4 - 인 도 116 10.1 0.1 8 -4.9 0.1 18 6.6 0.1 ㅇ 북미 9,000 -1.0 5.9 644 -4.3 5.9 1,314 -1.1 5.7 - 미 국 8,563 -1.8 5.6 615 -4.1 5.6 1,255 -1.1 5.4 - 캐나다 307 24.7 0.2 21 -8.6 0.2 43 12.8 0.2 ㅇ 유럽 8,719 10.0 5.7 645 -6.2 5.9 1,343 3.3 5.8 - 유럽연합 7,614 10.7 5.0 557 -7.7 5.1 1,186 4.3 5.1 ㆍ 독 일 3,523 7.3 2.3 262 -9.1 2.4 540 -0.4 2.3 ㆍ 프랑스 1,204 29.5 0.8 73 -23.3 0.7 177 -0.3 0.8 ㆍ 이탈리아 377 6.0 0.2 31 20.5 0.3 57 13.0 0.2 - 영 국 572 1.8 0.4 51 29.6 0.5 88 11.4 0.4 - 러시아 18 -28.1 0.0 1 -61.3 0.0 1 -77.4 0.0 ㅇ 중동 666 1.7 0.4 49 -4.3 0.4 161 26.3 0.7 - 사우디 1 -53.1 0.0 0 -78.9 0.0 0 131.8 0.0 - UAE 9 -80.2 0.0 0 1.5 0.0 1 34.7 0.0 ㅇ 중남미 925 -6.0 0.6 83 28.4 0.8 168 23.1 0.7 - 브라질 7 -54.4 0.0 0 19.8 0.0 2 26.6 0.0 - 멕시코 913 -5.4 0.6 82 28.3 0.7 166 23.0 0.7 - 칠 레 2 88.1 0.0 0 -1.9 0.0 0 58.3 0.0 ㅇ 대양주 119 4.2 0.1 6 -24.4 0.1 13 -22.0 0.1 - 호 주 98 23.6 0.1 4 -31.6 0.0 9 -24.2 0.0 ㅇ 아프리카 13 -27.5 0.0 1 220.3 0.0 2 -63.4 0.0 ※ 브 릭 스 63,474 8.3 41.6 3,850 -20.2 35.0 9,202 -11.0 39.6 주요 국가별 ICT 수지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33,232 152,491 80,742 12,817 10,996 1,821 2,690 ㅇ 아시아 180,075 126,723 53,352 9,516 9,566 -49 -374 - 중국(홍콩 포함) 102,270 64,726 37,544 5,130 3,877 1,252 1,092 - 일 본 4,429 13,590 -9,161 311 942 -631 -1,553 - ASEAN 53,710 25,741 27,968 3,071 1,934 1,136 2,319 ㆍ 싱가폴 6,924 4,701 2,223 305 239 67 123 ㆍ 인 니 1,122 783 340 95 60 35 68 ㆍ 말 련 2,944 4,055 -1,110 217 306 -89 -239 ㆍ 태 국 1,530 2,115 -585 123 155 -32 -79 ㆍ 베트남 36,636 12,225 24,411 2,112 1,047 1,065 2,260 - 대 만 14,755 22,536 -7,781 661 1,522 -861 -1,586 - 인 도 4,533 116 4,418 315 8 307 579 ㅇ 북미 30,226 9,000 21,226 1,721 644 1,077 2,143 - 미 국 29,141 8,563 20,578 1,652 615 1,037 2,074 - 캐나다 955 307 648 57 21 36 64 ㅇ 유럽 15,893 8,719 7,174 1,085 645 441 764 - 유럽연합 13,732 7,614 6,118 928 557 371 625 ㆍ 독 일 3,516 3,523 -7 201 262 -61 -119 ㆍ 프랑스 901 1,204 -303 64 73 -9 -43 ㆍ 이탈리아 596 377 219 39 31 8 16 - 영 국 1,062 572 489 45 51 -6 7 - 러시아 482 18 464 42 1 41 67 ㅇ 중동 1,680 666 1,014 143 49 93 118 - 사우디 327 1 326 24 0 24 41 - UAE 522 9 513 43 0 43 87 ㅇ 중남미 4,382 925 3,457 281 83 198 370 - 브라질 1,439 7 1,431 88 0 88 173 - 멕시코 2,670 913 1,757 172 82 90 158 - 칠 레 68 2 66 4 0 4 9 ㅇ 대양주 685 119 566 52 6 46 79 - 호 주 599 98 501 48 4 43 74 ㅇ 아프리카 280 13 267 18 1 17 54 ※ 브 릭 스 85,990 63,474 22,516 4,780 3,850 930 430 중소·중견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60,371 11.6 100.0 3,845 -15.6 100.0 7,843 -17.4 100.0 ㅇ전자부품 40,838 17.6 67.6 2,229 -28.4 58.0 4,795 -26.2 61.1 - 반도체 31,196 26.1 51.7 1,576 -32.4 41.0 3,486 -28.5 44.4 ㆍ 메모리 반도체 877 -13.8 1.5 58 -22.6 1.5 103 -34.3 1.3 ㆍ 시스템 반도체 27,055 34.8 44.8 1,280 -35.3 33.3 2,919 -29.4 37.2 - 평판디스플레이 2,616 -12.8 4.3 166 -25.8 4.3 341 -25.3 4.3 - 전자관 5 16.5 0.0 1 265.7 0.0 1 252.2 0.0 - 수동부품 1,234 -9.9 2.0 102 -2.2 2.7 197 -9.0 2.5 PCB 2,976 3.0 4.9 181 -25.1 4.7 368 -24.8 4.7 - 접속부품 2,649 2.4 4.4 190 -4.5 5.0 379 -11.4 4.8 - 기타 전자 부품 102 20.2 0.2 8 2.7 0.2 15 -11.2 0.2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2,092 15.7 3.5 152 16.9 4.0 303 10.4 3.9 - 컴퓨터 450 -0.5 0.7 34 7.3 0.9 62 -10.5 0.8 - 주변기기 1,642 21.0 2.7 118 20.0 3.1 242 17.4 3.1 ㆍ 디스플레이장치 640 45.1 1.1 48 11.3 1.2 93 -1.5 1.2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258 29.3 0.4 20 8.6 0.5 33 -14.0 0.4 ㆍ 보조기억장치 114 -3.3 0.2 7 -20.9 0.2 12 -19.2 0.2 ㅇ통신 및 방송기기 4,465 -6.8 7.4 379 19.3 9.9 760 6.8 9.7 - 통신기기 4,429 0.6 7.3 377 19.7 9.8 756 8.2 9.6 ㆍ 유선통신기기 659 2.1 1.1 39 11.8 1.0 71 -9.5 0.9 ㆍ 무선통신기기 3,769 0.3 6.2 339 20.7 8.8 686 10.5 8.7 휴대폰(부분품 포함) 2,735 -10.6 4.5 258 19.9 6.7 541 9.9 6.9 - 방송용 장비 36 -90.7 0.1 2 -30.4 0.0 3 -73.6 0.0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58 8.2 1.8 74 -7.7 1.9 139 -20.7 1.8 - 영상기기 707 23.0 1.2 53 -2.4 1.4 95 -15.1 1.2 ㆍTV 262 80.4 0.4 20 -15.2 0.5 36 -22.2 0.5 LCD TV 37 88.3 0.1 1 -62.3 0.0 2 -70.5 0.0 TV 부분품 222 82.1 0.4 18 -10.0 0.5 34 -16.2 0.4 ㆍ 셋탑박스 4 -82.4 0.0 1 -3.1 0.0 1 126.0 0.0 - 음향기기 321 -17.3 0.5 20 -23.5 0.5 40 -34.4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30 109.5 0.0 2 119.0 0.1 4 62.6 0.0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1,919 1.2 19.7 1,010 10.8 26.3 1,846 0.1 23.5 -가정용전기기기 1,287 3.9 2.1 91 -17.4 2.4 170 -29.3 2.2 -사무용기기 194 -2.7 0.3 19 41.2 0.5 34 34.4 0.4 -의료용기기 1,997 10.8 3.3 157 5.1 4.1 296 2.4 3.8 -전기 장비 4,772 2.4 7.9 406 18.8 10.5 782 7.2 10.0 ㆍ 건전지 및 축전지 2,297 -6.3 3.8 206 47.8 5.3 398 30.9 5.1 중소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549 1.2 100.0 1,443 0.2 100.0 2,697 -7.5 100.0 ㅇ전자부품 6,562 -3.9 35.4 487 -12.0 33.7 946 -15.1 35.1 - 반도체 3,504 5.3 18.9 255 -15.0 17.7 495 -15.3 18.3 ㆍ 메모리 반도체 315 -6.5 1.7 21 -21.8 1.4 36 -31.7 1.3 ㆍ 시스템 반도체 2,250 14.8 12.1 170 -9.3 11.8 330 -7.7 12.2 - 평판디스플레이 789 -24.1 4.3 59 -7.6 4.1 123 -5.2 4.6 - 전자관 5 38.3 0.0 1 268.7 0.1 1 251.6 0.0 - 수동부품 456 -14.5 2.5 33 -18.0 2.3 65 -23.5 2.4 PCB 484 -13.9 2.6 36 -33.6 2.5 68 -37.9 2.5 - 접속부품 1,239 -2.1 6.7 95 9.3 6.6 182 -5.9 6.7 - 기타 전자 부품 46 -17.3 0.2 4 35.8 0.3 8 6.7 0.3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536 12.3 8.3 116 27.5 8.1 230 21.3 8.5 - 컴퓨터 361 -1.5 1.9 29 17.8 2.0 52 8.1 1.9 - 주변기기 1,174 17.4 6.3 87 31.1 6.1 179 25.8 6.6 ㆍ 디스플레이장치 289 27.1 1.6 21 18.9 1.5 41 -5.6 1.5 ㆍ 프린터(부분품 포함) 248 31.8 1.3 19 5.2 1.3 31 -17.4 1.1 ㆍ 보조기억장치 67 29.2 0.4 6 13.8 0.4 9 11.2 0.3 ㅇ통신 및 방송기기 1,922 -8.9 10.4 138 1.4 9.6 255 -13.0 9.4 - 통신기기 1,896 1.2 10.2 137 2.1 9.5 252 -12.8 9.3 ㆍ 유선통신기기 420 16.9 2.3 30 28.0 2.1 56 2.4 2.1 ㆍ 무선통신기기 1,477 -2.5 8.0 107 -3.5 7.4 196 -16.3 7.3 휴대폰(부분품 포함) 787 -23.7 4.2 50 -15.8 3.5 92 -33.5 3.4 - 방송용 장비 25 -89.3 0.1 2 -33.6 0.1 3 -30.3 0.1 ㅇ영상 및 음향기기 760 5.6 4.1 55 0.4 3.8 102 -17.7 3.8 - 영상기기 469 15.6 2.5 38 12.6 2.6 66 -10.8 2.4 ㆍTV 138 32.0 0.7 12 -13.1 0.8 20 -27.1 0.8 LCD TV 15 10.2 0.1 0 -87.6 0.0 0 -93.7 0.0 TV 부분품 121 37.7 0.7 11 -8.0 0.8 19 -18.2 0.7 ㆍ 셋탑박스 4 -81.1 0.0 1 -3.1 0.0 1 126.9 0.1 - 음향기기 262 -12.9 1.4 15 -24.8 1.1 32 -32.2 1.2 - 기타 영상음향기기 29 109.4 0.2 2 112.8 0.1 4 60.0 0.1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769 6.4 41.9 646 6.9 44.8 1,164 -2.7 43.2 -가정용전기기기 1,007 2.4 5.4 72 -6.4 5.0 135 -19.3 5.0 -사무용기기 192 -1.9 1.0 18 41.5 1.3 33 34.9 1.2 -의료용기기 1,556 10.8 8.4 119 -3.6 8.3 220 -6.2 8.2 -전기 장비 2,475 17.1 13.3 211 14.3 14.6 404 2.6 15.0 ㆍ 건전지 및 축전지 798 16.7 4.3 69 39.4 4.8 138 24.0 5.1 일 러 두 기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ICT 품목 통합분류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포털(http://www.itstat.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경 업데이트 예정) ※ 통계기본정보(메타정보)는 ICT 통계포털 > 통계서비스 > ICT 산업 > 수출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신 연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간 통계 확정 시(다음 년도 3월)까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보도에 나오는 ICT 산업 및 품목에 대한 해설은 ICT 통계포털 > 소개 > 이용안내 > ICT산업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통계법상 위상 관련 법령 내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법 o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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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 2023-02-23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대상 제품(예시) 화재 발생 사진 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치냉장고 사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76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12월 22일 오후 2:23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5.5 (Windows) EXIF 버전 : 0221" src="https://www.motie.go.kr/ekpImg/000020/20230223110946556_RXN06O94.jpg" style="width: 109px; height: 101px;" /> 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치냉장고 사진-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5pixel, 세로 6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12월 22일 오후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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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24조간)제품안전정보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Recall)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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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3.(목) 11:00 < 2.24.(금) 조간 > 배포 일시 2023. 2. 23.(목)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장代 이보하(043-870-5333) <총괄>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043-870-5435)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Recall)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재차 발령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차 발령했다. ㅇ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 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대상 제품(예시) 화재 발생 사진 *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05년 9월 이전 생산) ㅇ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제조사 및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ㅇ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발굴·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21.1월~), ㅇ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실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리콜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ㅇ 소비자원은 2017년 이전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 한계가 리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해 다년간 김치냉장고 발굴과 리콜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ㅇ 특히, 정수기 사업자와 협업해 방문점검원을 통해 리콜 제품을 찾고, 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광판, 지하철, 지버스 (G-버스), 지역방송사, KTX 역사,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리콜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 그 결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제품 총 278만대 중 146만대(52.69%, ‘22.12월말)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완료 제품과 폐기 등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수량을 약 4만 7천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 ㈜위니아자체추산, 제조사는전국22,064가구대상방문실태조사(’21.9.∼10.) 결과확인된김치냉장고보유율과리콜미조치율을적용해리콜대상을재산정 ㅇ 이처럼 리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지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성이 내포된 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20년285건→’21년248건→’22년193건(평균0.53건/일) ㅇ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총 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고, 이 중 제조 연월이 확인되는 567건의 94.0%(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현황 ] 구분 김치냉장고 화재 전체 건수 ㈜위니아 건수 비율 재산피해 2020년 354건 285건 80.5% 1,961,715천원 2021년 303건 248건 81.8% 1,351,809천원 2022년 252건 193건 76.6% 1,425,390천원 합계 909건 726건 79.9% 4,738,914천원 (출처: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 ㅇ 또한, 리콜 시행('20.12월) 이후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총 381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의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위니아제품리콜및사고발생주간보고서 ㅇ 추가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미조치 잔여분에 대한 제조사의 리콜 이행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요구된다.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홈페이지(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고객상담실(1588-9588), 핫라인(080-400-0001),전화연결이어려운경우홈페이지에접속해모델명과 개인정보기재후리콜접수신청가능 **노후부품무상교체를포함한안전점검,제품폐기를원하는경우무상방문수거 ㅇ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함께 3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 양 기관은 앞으로도 ㈜위니아의 리콜 이행 현황과 화재 발생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한 대까지 리콜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1. 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2.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주의사항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장代 이보하 (043-870-5333) <총괄>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043-870-5435) 한국소비자원 책임자 팀 장 김인숙 (043-880-5421) 위해예방팀 담당자 과 장 김민지(043-880-5422) 붙임1 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 리콜 대상 제품 대상 모델 제조기간 방법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 ∼'05년 9월 이전 제조 노후 부품 (릴레이 포함 PCB 등) 무상 수거·교체 제품 사진(예시) ㅇ 제품의결함또는위해성 - 장기간사용에따른릴레이부품의트래킹현상등으로화재우려 □ 대상 모델 확인 방법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방법 • (모델명)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모델명 확인 - 예시) 모델명 : DD-12031D • (모델명 및 제조기간)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 확인 - 예시) 형명 : DD-C2205RT(B), 제조년월일 : 2002.10.28. ▶ 설치 전 주의사항 ㅇ습한곳,물튀는곳,먼지많은곳에는설치하지않도록합니다. ㅇ제품을설치할때벽면과충분히간격*을띄웁니다. *해당제품의사용설명서참고(일반적인권장간격은10cm이상) ▶ 설치할 때 주의사항 ㅇ 전원선과전원플러그가무리하게구부러지거나다른물체에 눌리지않도록합니다. ㅇ 전원콘센트와플러그를완전히결합시켜서사용합니다. ㅇ 누전차단기를설치하고, 접지단자가있는콘센트를사용합니다. ▶ 사용할 때 주의사항 ㅇ 제품에연기가나거나타는냄새가나면즉시전원코드를뽑아 작동을중지시키고, 가까운서비스센터에문의합니다. ▶ 관리할 때 주의사항 ㅇ 10년이상장기간사용한제품은반드시정기적으로점검을 받습니다. *전기용품안전기준K60335-2-24(6.0)에따라장기간사용시사고위험성이높아지는 전기용품에대해표준사용조건하의권장안전사용기간을제조사가자발적으로표시할수 있으며,통상김치냉장고의권장안전사용기간은7년으로표시하고있음. [ 김치냉장고에 부착된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 예 ] 붙임2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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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3.(목) 11:00 < 2.24.(금) 조간 > 배포 일시 2023. 2. 23.(목)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장代 이보하 (043-870-5333) <총괄>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3-870-5435)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Recall)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재차 발령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차 발령했다. ㅇ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대상 제품(예시) 화재 발생 사진 *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05년 9월 이전 생산) ㅇ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제조사 및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ㅇ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발굴·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21.1월~), ㅇ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실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리콜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ㅇ 소비자원은 2017년 이전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 한계가 리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해 다년간 김치냉장고 발굴과 리콜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ㅇ 특히, 정수기 사업자와 협업해 방문점검원을 통해 리콜 제품을 찾고, 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광판, 지하철, 지버스(G-버스), 지역방송사, KTX 역사,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리콜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 그 결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제품 총 278만대 중 146만대(52.69%, ‘22.12월말)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완료 제품과 폐기 등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수량을 약 4만 7천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 ㈜위니아 자체 추산, 제조사는 전국 22,064가구 대상 방문 실태조사(’21.9.∼10.) 결과 확인된 김치냉장고 보유율과 리콜 미조치율을 적용해 리콜 대상을 재산정 ㅇ 이처럼 리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지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성이 내포된 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년 285건 → ’21년 248건 → ’22년 193건(평균 0.53건/일) ㅇ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총 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고, 이 중 제조 연월이 확인되는 567건의 94.0%(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현황 ] 구분 김치냉장고 화재 전체 건수 ㈜위니아 건수 비율 재산피해 2020년 354건 285건 80.5% 1,961,715천원 2021년 303건 248건 81.8% 1,351,809천원 2022년 252건 193건 76.6% 1,425,390천원 합계 909건 726건 79.9% 4,738,914천원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ㅇ 또한, 리콜 시행('20.12월) 이후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총 381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의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출처: ㈜위니아 제품 리콜 및 사고발생 주간 보고서 ㅇ 추가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미조치 잔여분에 대한 제조사의 리콜 이행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요구된다.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홈페이지(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고객상담실(1588-9588), 핫라인(080-400-0001),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 기재 후 리콜 접수신청 가능 ** 노후부품 무상교체를 포함한 안전점검,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거 ㅇ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함께 3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 양 기관은 앞으로도 ㈜위니아의 리콜 이행 현황과 화재 발생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한 대까지 리콜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1. 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2.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주의사항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장代 이보하 (043-870-5333) <총괄>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3-870-5435) 한국소비자원 책임자 팀 장 김인숙 (043-880-5421) 위해예방팀 담당자 과 장 김민지 (043-880-5422) 붙임1 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 리콜 대상 제품 대상 모델 제조기간 방법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 ∼'05년 9월 이전 제조 노후 부품 (릴레이 포함 PCB 등) 무상 수거·교체 제품 사진(예시) ㅇ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등으로 화재 우려 □ 대상 모델 확인 방법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방법 • (모델명)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모델명 확인 - 예시) 모델명 : DD-12031D • (모델명 및 제조기간)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 확인 - 예시) 형명 : DD-C2205RT(B), 제조년월일 : 2002.10.28. 붙임2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주의사항 ▶ 설치 전 주의사항 ㅇ 습한 곳, 물 튀는 곳, 먼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ㅇ 제품을 설치할 때 벽면과 충분히 간격*을 띄웁니다. *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참고(일반적인 권장 간격은 10cm 이상) ▶ 설치할 때 주의사항 ㅇ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무리하게 구부러지거나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합니다. ㅇ 전원콘센트와 플러그를 완전히 결합시켜서 사용합니다. ㅇ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사용할 때 주의사항 ㅇ 제품에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아 작동을 중지시키고,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문의합니다. ▶ 관리할 때 주의사항 ㅇ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24(6.0)에 따라 장기간 사용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해 표준사용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통상 김치냉장고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7년으로 표시하고 있음. [ 김치냉장고에 부착된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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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24조간)제품안전정보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Recall)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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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3.(목) 11:00 < 2.24.(금) 조간 > 배포 일시 2023. 2. 23.(목)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장代 이보하 (043-870-5333) <총괄>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3-870-5435)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Recall)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재차 발령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차 발령했다. ㅇ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대상 제품(예시) 화재 발생 사진 *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05년 9월 이전 생산) ㅇ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제조사 및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ㅇ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발굴·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21.1월~), ㅇ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실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리콜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ㅇ 소비자원은 2017년 이전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 한계가 리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해 다년간 김치냉장고 발굴과 리콜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ㅇ 특히, 정수기 사업자와 협업해 방문점검원을 통해 리콜 제품을 찾고, 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광판, 지하철, 지버스(G-버스), 지역방송사, KTX 역사,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리콜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 그 결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제품 총 278만대 중 146만대(52.69%, ‘22.12월말)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완료 제품과 폐기 등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수량을 약 4만 7천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 ㈜위니아 자체 추산, 제조사는 전국 22,064가구 대상 방문 실태조사(’21.9.∼10.) 결과 확인된 김치냉장고 보유율과 리콜 미조치율을 적용해 리콜 대상을 재산정 ㅇ 이처럼 리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지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성이 내포된 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년 285건 → ’21년 248건 → ’22년 193건(평균 0.53건/일) ㅇ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총 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고, 이 중 제조 연월이 확인되는 567건의 94.0%(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현황 ] 구분 김치냉장고 화재 전체 건수 ㈜위니아 건수 비율 재산피해 2020년 354건 285건 80.5% 1,961,715천원 2021년 303건 248건 81.8% 1,351,809천원 2022년 252건 193건 76.6% 1,425,390천원 합계 909건 726건 79.9% 4,738,914천원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ㅇ 또한, 리콜 시행('20.12월) 이후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총 381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의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출처: ㈜위니아 제품 리콜 및 사고발생 주간 보고서 ㅇ 추가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미조치 잔여분에 대한 제조사의 리콜 이행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요구된다.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홈페이지(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고객상담실(1588-9588), 핫라인(080-400-0001),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 기재 후 리콜 접수신청 가능 ** 노후부품 무상교체를 포함한 안전점검,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거 ㅇ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함께 3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 양 기관은 앞으로도 ㈜위니아의 리콜 이행 현황과 화재 발생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한 대까지 리콜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1. 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2.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주의사항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장代 이보하 (043-870-5333) <총괄>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3-870-5435) 한국소비자원 책임자 팀 장 김인숙 (043-880-5421) 위해예방팀 담당자 과 장 김민지 (043-880-5422) 붙임1 리콜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 리콜 대상 제품 대상 모델 제조기간 방법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 ∼'05년 9월 이전 제조 노후 부품 (릴레이 포함 PCB 등) 무상 수거·교체 제품 사진(예시) ㅇ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등으로 화재 우려 □ 대상 모델 확인 방법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방법 • (모델명)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모델명 확인 - 예시) 모델명 : DD-12031D • (모델명 및 제조기간)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 확인 - 예시) 형명 : DD-C2205RT(B), 제조년월일 : 2002.10.28. 붙임2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주의사항 ▶ 설치 전 주의사항 ㅇ 습한 곳, 물 튀는 곳, 먼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ㅇ 제품을 설치할 때 벽면과 충분히 간격*을 띄웁니다. *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참고(일반적인 권장 간격은 10cm 이상) ▶ 설치할 때 주의사항 ㅇ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무리하게 구부러지거나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합니다. ㅇ 전원콘센트와 플러그를 완전히 결합시켜서 사용합니다. ㅇ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사용할 때 주의사항 ㅇ 제품에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아 작동을 중지시키고,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문의합니다. ▶ 관리할 때 주의사항 ㅇ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2-24(6.0)에 따라 장기간 사용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해 표준사용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통상 김치냉장고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7년으로 표시하고 있음. [ 김치냉장고에 부착된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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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2,272 건)

  •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2025-06-23

    2025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사례집

    >정책·정보>간행물>간행물/발행물

    •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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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Intro 대한민국 산업은 그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전세계 앞에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쾌거를 이루어 왔고 기업의 투자는 수출 증대, 고용 창출 등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신 각 기업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실물경제지원팀은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규제, 인허가, 예산 등 투자 관련 애로사항들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정부가 그동안 현장방문, 관련부처 협업, 지자체 회의 등을 거쳐 해결해온 대표적인 투자 애로 사례와 그 해결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이 겪는 투자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물경제지원팀이 해결한 투자 애로사항 가운데 42건의 사례를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및 인허가, 재정·세제 등 각 분류에 맞춰 선별하였습니다. 각 사례별 문제상황과 배경, 해결 과정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그림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함께 제시하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투자애로 해소에 좋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집은 기업의 투자 애로 관련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로 제작된 만큼 이 사례집에 기술된 내용을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인허가 및 불복 청구 등의 근거로 삼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밝힙니다. CONTENTS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인허가 재정 · 세제 부록 07 41 67 77 87 101 01 02 03 04 05 06 제도 개선 01 제도 개선 | 7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소재 제조사인 A사는 이차전지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20년 말 테크노 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배출업체는 입주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의 공장은 가동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아크릴로니트릴’이 배출되어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공장은 이미 ’20년 말에 준공한 상황이고 2년간 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사는 산업부에 해당 지자체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 요건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기준 완화 01 제도 개선 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월 A사가 산업부에 배출시설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산업부 소관과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환경 관련 법령보다 환경규제를 강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와 여러번 협의를 거쳐 2월 28일 “A사가 아크릴로니트릴 배출농도를 0.4 mg/m³ 이하로 배출되도록 시설을 보완한다면 환경청과 재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후 3월 15일 환경청 협의 후 5월 11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접수하였고 5월 23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 6월 15일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를 지자체에 발송하였습니다. · 6월 29일 지자체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제한업종을 변경하여 고시하면서 A사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3조,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제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정밀화학 및 신재생에너지 구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배출시설 기준에 따라 ‘아크릴로니트릴’은 0.4 mg/m³를 적용 제도 개선 | 9 전기신사업자 등록 이후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부족분 직접 공급 매개  기업애로 발생 배경 · 화학회사인 B사는 계열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 에너지로 발전설비를 전환하여 전기와 열을 직접 공급하려 합니다. · 합작법인이 전기와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아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작법인이 이 과정에서 구역전기사업자로 인정되면 한국전력과 전기 공급구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B사는 전기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전기를 한국전력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합작법인은 B사의 전체 전력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므로 부족한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B사는 산업부에 합작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자 허가를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인정받아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더라도 부족한 전기는 계속 한국전력을 통해 직접 공급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02 제도 개선 10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한국전력이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B사와 한국전력과의 전력 공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B사는 ’23년 2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분산에너지과, B사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합작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일반 발전사업자로 분류되므로 B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합작법인과 한국전력 양쪽으로부터 전기와 열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B사에게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검토 결과와 전기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 11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물류회사인 C사는 노후된 물류창고의 공간을 수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장 첨단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해당 공사가 소규모 공사지만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바닥을 해체해야 하므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이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 C사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착공이 지연되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산업부에 소규모 해체 공사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만으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소규모 해체 공사인 경우 신고로 인허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03 제도 개선 12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C사는 ’23년 3월 28일 통합물류협회에 처음으로 민원을 건의한 이후 30일에는 국토부에, 4월 10일에는 산업부에 애로 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 국토부는 5월 3일 C사에 “건의서에서 예시한 물류창고 화물이송시설(수직반송기) 설치를 위한 바닥 일부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멸실’을 목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C사는 10월 20일 새로 구축하고 있는 풀필먼트 센터를 대상으로 수직반송기 등 화물 이송장비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다른 스마트 물류센터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국토부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함을 확인 제도 개선 | 13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민간발전사업자인 D사는 세계 에너지 위기 장기화,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등 에너지산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22년 12월부터 시행된 긴급 정산상한가격(이하 SMP 상한제)으로 인해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수익이 급감하여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피크 시기인 여름과 겨울에 발생한 전력시장 수익으로 고정비를 보전하고 투자수익을 회수해야 하는 사업구조입니다. · ’20년 하반기 이래 지속된 금리상승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긴급 SMP 상한제로 동절기 수익이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D사는 산업부에 ’23년 4월부로 SMP 상한제를 조기 종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SMP 상한제 조기 종료 04 제도 개선 14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D사의 SMP 상한제 조기 종료 건의에 대해 산업부 소관과는 “’22.12~’23.2월까지 총 3개월간 SMP 상한제를 시행하여 정산금 절감을 통한 요금 인상 요인 완화 효과가 있었고, 4월에도 시행조건을 충족하였을 뿐 아니라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 완화 효과도 기대되어 불가피하게 재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후 산업부에서는 SMP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었고 민간 발전사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5월에는 SMP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23년 10월 20일 전력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D사는 SMP 상한제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사업 투자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제1~6항,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도 개선 | 15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제조사인 E사는 이차전지 생산 시설과 R&D 시설을 증설하여 차세대 배터리 생산 기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하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 연면적 합계 10만m³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 공장 준공이 미루어지고 있어 납기일 준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E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가첨단전략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산업시설은 교육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시점을 최종 준공시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교육환경평가 예외 또는 준공까지 유예 05 제도 개선 16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E사가 ’23년 4월 27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이후 산업부는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시·도 교육청은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 시 교육환경평가를 면제해 주거나 평가 시점을 최종 준공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교육환경평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어렵지만 교육환경평가 접수 이후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공장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E사는 5월 17일 교육환경평가를 접수하였고, 6월 26일 교육환경위원회를 개최하고 28일 교육환경평가를 승인받아 공장 증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도 개선 | 17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반도체 관련 회사인 F사는 본사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하지만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하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서 대상 부지 일부가 생태 자연도 조항에 저촉됨에 따라 개발 당위성 제시 및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유보시켰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F사는 ’21년 11월 9일 해당 시에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22년 9월 16일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추가 공급 계획에 따라 가배정을 승인받았으나 ’23년 3월 15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로부터 물량 유보를 통보받았습니다. · 이에 F사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유치 의지와 국가 첨단산업 입주 등 조건에 부합한다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체크리스트 내 입지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 해주는 등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산업입지심의회 체크리스트 중 입지기준 완화 또는 면제 06 제도 개선 1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경기도 소관과와 논의한 결과 “해당 부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하지만 ① 생태자연도 2등급지 및 높은 표고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 사유와 ② 경사도 15도 이상으로 생태자연도 2등급지와 중첩되는 면적(전체 개발면적의 약 30~32% 정도 해당) 개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한다면 별도 판단하여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산업부는 해당 내용을 F사에 설명하였고, F사는 생태자연도·경사도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면적을 최대한 공원으로 보전하고 단지내 공원 녹지율을 상향하겠다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6월 29일 재신청 내용에 대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서 7월 4일에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7월 14일 F사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 19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배터리팩 관련 회사인 G사는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G사의 배터리팩 제조 공정 중에 폐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인근 지자체 소관 일반산업단지는 폐수가 발생하더라도 전량위탁 처리하면 입주가 가능한데 G사가 입주하려 했던 지자체 관할 산업단지에서는 전량위탁 처리를 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G사는 산업부에 폐수배출량이 폐수배출시설허가(신고) 대상 미만이고 발생한 폐수를 적법한 업체에 전량위탁 처리한다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폐수 발생 전량 위탁 처리 시 산업단지 입주 제한 해제 07 제도 개선 20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G사는 ’23년 3월 10일 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 공장 착공식을 진행하였지만 관할 지자체로부터 G사 공정 중에 폐수 발생 이슈로 입주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에 G사는 관할 지자체에 인근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후 8월 8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 G사는 8월 18일 자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위탁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변경을 협의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기로 논의하였고 11월 30일 최종 변경승인 고시가 되면서 G사는 당초 계획대로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 | 21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수소 관련 기업인 H사는 액화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액화 플랜트와 액화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물류센터, 공장 등에서 수소 시설을 사용하려 했지만 국내 관련법상 실내 수소충전기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법규가 없고, 수소 관련법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면 물류센터나 공장 등에 실내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 이에 H사는 사업장 내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수소충전기 설치 허용 법 개정 및 안전관리규정 수립 08 제도 개선 22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H사가 ’23년 9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실제 H사의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소관과와 해당 내용을 협의하여 실내 수소충전기 설치 관련 내용을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반영하고 ’25년 하반기까지 「가스기술기준코드」 (지침)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上 수소 충전소에서 보호시설까지 이격거리는 제2종 보호시설 12m ~ 제1종 보호시설 17m 이상 유지 필요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1만 이하) 사업장 건물 실내 충전기(디스펜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없음 제도 개선 | 23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수소 관련 기업인 I사 또한 액화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 플랜트와 액화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용 수소충전소는 「자동차관리법」상 수소차(승용차, 버스 및 트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지게차, 야드트랙터, 드론, 트램, 선박 등은 「자동차관리법」상 수소차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야드트랙터는 「항만법」상 시설장비에 해당되는 등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수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에 I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개정하여 수소 모빌리티 정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소 충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수소 모빌리티 정의 추가 09 제도 개선 24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I사가 ’23년 9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과와 협의하여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에 수소 지게차, 야드트랙터, 드론, 트램, 선박 등을 수소 모빌리티로 분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24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KGS코드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도 개선 | 25 · 셀프스토리지 회사인 J사는 스토리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근린생활시설에 셀프스토리지를 확대하려 합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셀프스토리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토부 담당자는 셀프스토리지를 과거 대형 창고 개념으로 인식하여 ‘창고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셀프스토리지를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일뿐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별로 셀프스토리지 용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 사업 확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J사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운영 가능한 시설 목록에 셀프스토리지를 추가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개정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셀프스토리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셀프스토리지 허용 10 제도 개선  기업애로 발생 배경 26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6월 J사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J사가 운영중인 셀프스토리지 사업장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사전통지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토부 건축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토부는 건축물 용도 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J사는 11월 6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 ’23년 12월 산업부는 셀프스토리지는 신사업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규제샌드박스 접수를 안내하였고, J사는 ’24년 1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부)를, ’24년 1월 22일에는 ICT 규제샌드박스(과기부)를 신청하였습니다. · 산업부가 ’24년 1월 26일 J사 현장을 방문한 후 29일 국토부와 회의를 거쳐 주요 지자체와 현안을 논의한 결과 3월 5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팀에서 지자체에 처분 유예 공문을 발송하면서 애로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예시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민생활권과 밀접한 건축물로 셀프스토리지 사업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 중 제7호(판매시설) - 보관공간의 사용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시설로 분류 가능 제14호(업무시설) - 이용자 대부분이 주거지 및 업무시설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셀프스토리지와 공유 오피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제도 개선 | 27 ·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인 K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에 입주하여 1~2공장의 공장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25년부터는 3~6공장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는 의무적으로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장 6만평 부지에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하려면 6천평이 필요하며 이는 공장 1개동을 추가 증설할 수 있는 면적에 해당합니다. · 이에 K사는 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을 5% 완화하면 공장을 증설하고 이동경로 또한 추가로 확보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생태면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11 제도 개선  기업애로 발생 배경 2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월 24일 K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K사의 산업단지 현장을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2월 5일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등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은 20% 이상이 되도록 준수하면서 산업용지 의무만 5%로 완화하는 방안을 합의하였습니다. ·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확정된 이후 3월 5일 새만금청이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 29 · 재생에너지 사업자인 L사는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REC를 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REC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 RPS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문제상황 및 이슈 · 해상풍력사업을 통한 REC 판매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경쟁입찰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선정된 사업 1개당 1개의 공급의무자와 만 매칭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REC 판매자가 사업 1개당 1개의 RPS 공급의무자와만 매칭할 수 있는 조건은 양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연 1회만 진행되어 선정되지 않으면 1년 동안은 발전사업을 할 수 없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L사는 ① 입찰에 선정되면 다수의 공급의무자와 매칭할 수 있게 해주거나 경쟁입찰 시스템을 통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정산 기준을 가지고 RPS 공급의무자와 자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② 입찰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쟁입찰 선정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다수 사업자에게 REC 분배 허용 12 제도 개선  기업애로 발생 배경 30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월 15일 L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23일에 L사와 투자 애로사항을 논의한 후 3월 23일 L사가 생각하는 제도개선 안을 소관과로 송부 하였습니다. · 5월 13일 소관과에서는 ①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선정되면 해당 해상풍력 발전에 따른 REC는 다수의 공급의무자와 매칭·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② 현재 공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현행 규정상 필요시 공고 횟수 조정이 가능해 연 2회 이상 정례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8월 8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한 후 9월 30일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과 REC를 다수의 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31조의 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신‧재생 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해야하며 매4/4 분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 인증서 수급여건 변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공고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도 개선 | 31 · 전자·정밀 제조업 등 뿌리산업 5개사는 도시개발사업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 현황 조사와 설계 검토를 마친 결과 공장이 인접대지 경계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전면도로에 접한 외벽의 2/3이상을 유리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규제로 인해 공장의 적정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뿌리산업 5개사는 ① 공장 이격거리를 인접대지 경계에서 최소 기준인 50cm로 축소하고 ② 전면도로에 접한 외벽의 2/3 이상을 유리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외벽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의 지구단위 규제 완화 13 제도 개선  기업애로 발생 배경 32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1일 뿌리기업 5개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19일에 산업시설용지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기업들과 면담하였습니다. · 이에 산업부는 최근 개발된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비교하면 2m 이격은 과도한 규제이고, 해당 산업용지 입주기업의 특성상 유리 벽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개선을 협의하였습니다. · 그 결과 30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5월 17일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고시를 통해 ① 공장의 이격거리를 인접대지 경계에서 최소 기준인 50cm로 축소하고 ② 전면도로에 접한 외벽의 2/3 이상을 유리소재로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조 (건축물의 이격거리) ① 필지별 인접 대지에서 양측으로 각 2m 이상 이격시켜 건축물을 배치하여 통경축 확보가 용이하도록 한다. 제14조 (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① 건축물 외벽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외벽의 2/3이상 유리·반사소재를 사용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제도 개선 | 33 · 자원순환 사업자인 M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부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군은 군계획 조례에 따라 저수지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부지 확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이에 M사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원순환시설 관련 신기술 개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확장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증설 투자 시 사업부지 확장 허용 14 제도 개선  기업애로 발생 배경 34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7월 1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11일 해당 지자체 및 M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군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단서조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폐목재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관련 입증 서류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산업부는 17일에 M사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군청이 허가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 의견 수렴 시 반대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 ’24년 11월 18일 M사는 군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소규모 재난안전평가는 통과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면 ’25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ㅇㅇ군 군계획 조례」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6조1항제3호 관련) ①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입지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폐목재 등을 처리하는 경우, 전량위탁처리 등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도 개선 | 35 ·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N사는 농공단지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공장을 증설하면 폐수량이 일평균 3,000m³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려 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농공단지 내에서는 일평균 2,000m³ 까지만 폐수를 배출할 수 있어 공장 가동에 애로가 예상되었습니다. · 이에 N사는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라도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면 폐수배출량을 일평균 3,000m³ 까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량 확대 허용 15 제도 개선  기업애로 발생 배경 36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7월 24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여러 차례 환경부, 관할 지자체, N사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 9월 9일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에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수배출량 제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산업부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는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 방지’가 목적이므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기업 투자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30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수배출량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며 환경부와 유권해석 또는 지침 개정을 지속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12월 23일 환경부에서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을 공공처리시설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2,000m³ 이상 폐수를 방출하는 사업장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약속하였고, ’25년 5월 8일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오ㆍ폐수를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농공단지에 한함 제도 개선 | 37 ·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O사 외 2개사는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천 산단 노후화, 발전시설을 설치할 유휴부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단위 발전소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 현재의 직접구매계약(PPA) 방식에 따른 전력거래 또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의해 거래대상 및 규모(용량)가 제한되어 중소·중견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전력을 구매할 수 없어 자급자족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PPA :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 간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  문제상황 및 이슈 · 이에 O사는 송배전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대신 유휴부지에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바로 공급받는 on-site PPA(비계통연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시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는 반드시 1,00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PPA계약 조건 완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자급자족 모델 구현 16 제도 개선  기업애로 발생 배경 3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2월 2일 산업부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12일 O사 외 2개사와 면담을 하는 동시에 산업부 소관과에 on-site PPA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기준 적용을 제외하거나,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 소관과에서는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 차원에서 적정 발전설비용량 수준을 검토하겠으며 ’25년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직접PPA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 (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은 1,000kW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도 개선 | 39 40 신속 행정 02 신속 행정 | 41 · 태양광사업체인 A사는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유수지에 900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하려 합니다. · 하지만 해당 유수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수정·보완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되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생태등급 1등급지로 상향되면서 A사는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는 이러한 변동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의제기 절차도 직접 밟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① 생태등급 정기고시 국민열람공고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조차 변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② 이의제기 후 반영까지 민원인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A사는 산업부에 정책 변경에 대한 정보 공유방법 개선 및 접근성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 시 정보 공유방법 및 접근성 개선 01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42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2월 9일 산업부는 A사와 관련 기업, 발전사와 회의를 진행하고 22일 국립생태원에게 생태등급변경 국민 열람을 공고할 때 해당 기관에게도 이메일로 같이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2월 23일 국립생태원과 환경부는 산업부에 “해당 기관들에 이메일로 정책홍보를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① 특정 월을 지정하여 정기고시를 한 후 45일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정기고시 국민 열람 공고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 결과 ’23년 4월 6일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국민 연람 및 이의 신청 등)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 자연도안을 정기고시하기 전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말일까지 공고하고, 45일간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 조사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 및 향후 일정을 공지하고 공고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속 행정 | 43 · B사는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토지매입, 건축·토목설계 등을 완료하고 해당 시에 인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B사 부지는 진입로를 포함하지 않아 진입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전 소유자가 잠적해 진입로 사용허가가 지연되면서 공장설립 심의가 늦어졌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해당 진입로 사용에 대한 인허가기관은 시청이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시·도 국토관리사무소가 도로점용허가를 반대하면 시청이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습니다. · 이에 도로안전운영과에 문의한 결과 “이전 소유자의 땅과 B사가 구입한 땅이 주소, 크기 등이 동일하지 않고, 이전 소유자가 새 주인에게 토지를 매각했더라도 진입로 B사가 구입한 땅의 진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권리의무승계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신축공장 진입로의 권리의무 승계 지연 대책 마련 02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44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산업부는 ’23년 1월 19일 B사의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B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시청 담당자, 시·도 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2월 14일 해당 시·도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B사의 건은 이전 소유자가 잠적하여 공동사용승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B사가 내용증명을 3회 보내 공동사용승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법원에 공탁 후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B사는 2월 16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20일 해당 부지가 경매를 통해 새로운 토지사용권자가 결정되면서 내용증명 진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용권자와 진입로 공동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토지사용권자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사용승인허가에 협조하지 않아 다시 법원공탁절차를 진행하였고 시·도 국토관리사무소는 B사에도 진입로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5월 4일 사용료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공동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B사의 건은 「도로법」 제53조제5항 ‘이전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B사는 산업부에 진입로 사용 허가를 빨리 받을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신속 행정 | 45 · 백신회사인 C사는 고위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때는 생물안전시설 3등급(BL3) 실험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적절한 실험실을 예약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안전시설 3등급(BL3)을 운영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14개, 교육기관 8개, 민간기관 2개, 의료기관 5개로 총 29개에 불과하고 이용하려는 기업은 많기 때문입니다. · 이에 C사는 산업부에 생물안전등급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기관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등급 시설 이용 03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46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2월 6일 산업부에 C사의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소관과 담당자는 “민간기업과 국내 주요 생물안전 시설을 연결하는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질병관리청에서는 “’21년부터 민간기업과 생물안전시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업이 서류를 접수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회신합니다. 이때 선정된 기업은 생물안전교육을 받은 이후 운영기관과 조율하여 생물안전시설 3등급(BL3)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월 7일 소관과에서는 C사에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생물안전시설 연계프로그램을 설명하였고 C사는 절차에 따라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신속 행정 | 47 ·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기업인 D사는 전량 수입되던 배지, 레진을 국산화하기 위해 배지, 레진 생산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 배지는 동물세포를 증식시키기 위한 먹이로 쓰이는 영양분을 용액이나 고형분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하고, 레진은 배양된 세포의 불순물 제거와 세척에 사용되는 정제액을 말합니다. 배지, 레진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소재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D사는 배지, 레진 생산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이를 국산화하고자 하지만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외국산 소재 · 부품 · 장비를 선호하여 국산화하더라도 많이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 이에 D사는 산업부에 국산 배지, 레진에 대한 국내·외 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협의체를 확대하여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 확대 운영 04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4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산업부는 ’23년 2월 3일 D사의 신축 투자 프로젝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운영하는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연대협력 협의체 내용을 재검토하여 국산 소재 · 부품 · 장비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12월 7일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글로벌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글로벌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60개 핵심품목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개발 로드맵(안)」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바이오 부자재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년부터 5년간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여 공급망 자립화율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 제품을 확대하는 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지원을 통해 D사는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망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속 행정 | 49 ·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조사인 E사는 ’18년 11월 자사 소유의 벙커C유 보일러를 LPG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하여 LPG 공급사와 3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LPG 공급사의 요청으로 3년 8개월 동안 LPG를 사용했던 E사는 LPG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LPG 공급사에 LPG 공급을 중단하고 시설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LPG 공급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도시가스 전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E사는 LPG 공급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3년 후 2년을 더 사용하여 총 5년 동안 거래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LPG 가스통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LPG 공급사는 “환경사업 시공사에 내는 자기부담 비용과 LPG 설비 이전비용을 E사 대신 대납한 것은 10년 정도의 중장기적 거래를 예상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철수한다면 대납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LPG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있어 E사는 LPG 공급사에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 E사는 현재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 공사 요청을 받은 도시가스사 또한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연료 전환을 위한 LPG 공급시설 철거 요청 05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50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7월 27일 산업에 해당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7월 28일 소관과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 소관과는 가스공급자가 시설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여부를 행정 관청이 판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가스공급자에게 동법 제71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관청이 LPG 공급사에 이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8월 30일 산업부, 소관과, E사, LPG 공급사와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LPG 시설이 필요한지 가스안전공사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기존 LPG 시설 철거 없이도 도시가스 연결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9월 22일 E사는 LPG 공급을 차단하고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 행정 | 51 ·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인 F사는 첨단산업단지에 제조연구혁신센터를 증설하려 합니다. · 하지만 외국기업에게 국내 투자를 유치할 때 ① 정부지원금 신청 및 심의 절차가 어렵고 ② 주요 인허가 건을 종합적으로 처리·안내하는 전용 창구가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실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허가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의견이 상충할 수 있는데 투자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기업이 인허가 관련 잠재적인 리스크를 검토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 이에 F사는 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정부지원금에 관한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② 외국 본사 담당자가 동행하는 경우 직접 허가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인허가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안내하는 전용 창구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시 주요 인허가 종합 처리·안내 지원 06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52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1월 7일 산업부에 해당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 소관과에 F사와 현금지원 관련 상황을 공유하였고, 12월 현금지원 평가위원회에서 F사에 대한 현금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 또한 F사에 KOTRA가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전용 상담창구인 외국인 투자 종합지원 센터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제도 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 :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속 행정 | 53 · 폐기물 재활용 회사인 G사는 산화아연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자 ’22년 2월 해당 지역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3월 3일 기존에 운영하던 1공장과 동일한 R-3-2유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하다는 적합 통보를 받아 7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해당 지역 환경청은 2공장이 1공장과 생산제품은 동일하나, 업종분류번호가 달라 R-4-7유형 또는 R-3-3유형으로 허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R-3-2: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 R-4-7: 유ㆍ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문제상황 및 이슈 · G사는 R-4-7유형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해서 인허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컨설팅 비용 부담이 있으며, R-3-3유형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납품처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워 기업활동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공장 증설 시 재활용 유형 조정 허가 07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54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산업부에 ’23년 10월 24일 해당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10월 25일 G사 제2공장 현장과 10월 26일 해당 지역 환경청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지역 환경청은 G사의 우려와 달리 R-3-3유형으로 허가해도 현재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R-3-2유형보다 다양한 분야에 납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어 R-3-3유형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고 G사는 12월 1일 R-3-3유형으로 재활용 유형을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G사는 ’22년 3월에 이미 적합하다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 9월에 재활용 유형을 전환하도록 재통보한 것이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23년 11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므로 R-3-2유형의 허가가 어려우면 수요기업에 가능한 한 빨리 납품할 수 있도록 R-3-3유형으로라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신속 행정 | 55 · 이차전지 기업인 H사는 산업단지 부지 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H사의 제품을 적시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및 공사기간 등 공장 신축 완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H사 공장이 위치할 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에는 음극재, 양극재, 전구체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업종배치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업종배치계획 변경이 승인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 이에 H사는 업종배치계획 변경과 더불어 변경 승인을 3개월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08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산업단지 내 업종배치계획 신속 변경 56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H사가 ’23년 9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 소관과와 국토부 산업입지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해당 산업단지의 업종코드를 변경하려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공공폐수처리방안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변경 심의 조건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산업부와는 전력공급을, 환경부와는 용수공급과 환경영향평가 변경 심의 조건부 승인을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11월 8일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후 ’24년 2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승인하여 3월 8일 국토부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 서면심의를 통해 4월 16일 해당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 2를 준용한다.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속 행정 | 57 · 산업단지에서 복합소재를 개발·제조하는 I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과 연구시설을 추가로 신축하기로 하고 허가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I사가 약 1,400m² 규모의 공장 착공을 준비하던 중 허가관청에서는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고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공장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의무 수립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①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사업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②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③ 관련 자료 확보 및 보완에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I사는 산업부에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연구시설 신축 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09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5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2월 16일 산업부에 해당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산업부는 LH, 과기부, 허가관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단서에서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m² 이상의 공장 신축 건만 계획 수립 의무를 지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대해 I사와 실무 논의한 후 ’24년 2월 23일 산업부와 허가 관청은 일반적인 경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맞지만, 해당 부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장 면적이 2,000m² 미만이므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여 3월 26일 I사는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신축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LH) 신청부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된 부지임 · (과기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특례조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산업부) 해당 부지는 ①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② 공장 면적이 2,000㎡ 미만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속 행정 | 59 · 도시개발사업자인 J사는 토탈 웰니스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은 단일 용도의 시설기준만 정하고 있어 융·복합 관광 트렌드에 맞는 창의적인 단지를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미디어산업, 복합시설 등 개발 관련 기준이 현재 법령상 분명하지 않아 엔터테인먼트 ·숙박·쇼핑 등 세계적 수준의 one-stop 관광시설 개발에 대한 국내·외 유수기업과의 협력에 애로가 있습니다. · 이에 J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관광산업지구’ 와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다용도 복합시설 기준 신설 10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60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23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해당 지자체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디어산업 관련 시설을 '기타시설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정확한 해석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도 허가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기재부에서 6월에 ‘정부부처 합동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 개정을 통한 복합시설지구 신설과 ②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허가 사례집 제작‧배포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사례집이 배포되면 허가기관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6월 17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복합시설지구 신설 및 관광단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 사례 안내 내용이 담겼고 후속조치에 따라 12월 문체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신속 행정 | 61 · 이차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K사는 일반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투자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코드가 불확실하여 신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K사는 일반산업단지에 업종코드 C28(축전지 제조업)로 입주하였으나,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배터리 소재를 제조하는 업종코드는 C20(화학제품 제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20(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현행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이어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업종 코드 명확화 11 신속 행정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한국표준산업분류 <입주대상업종>  기업애로 발생 배경 62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6월 27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되었고, 7월 25일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였습니다. · C20(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현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신속 행정 | 63 ·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을 운영하는 L사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추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재자원화산업이 속한 E38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내 입주 업종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재자원화의 생산과정을 보면 산업의 본질상 제조 활동으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핵심광물 재자원화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로 E38(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료재생업)로 분류되어 있어 제조업(공장)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 이에 L사는 재자원화산업 관련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부지 확보를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개선 12 신속 행정  기업애로 발생 배경 64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1월 1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이 접수된 후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산업부 소관과, 한국광해광업공단, 통계청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재지정을 위한 실무를 논의 하였습니다. ·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5년마다 개정하는데 ’24년 1월에 이미 개정이 완료되어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산업의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업특수분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통계청과 협력하여 기존 E분류(폐기물)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핵심광물 생산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존 분류체계와 구분해 병용할 수 있는 '특수분류체계' 도입을 합의하였습니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분류체계 개발에는 약 5~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25년 중 확정 고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속 행정 | 65 66 인프라 03 인프라 | 67 · 바이오 기업인 A사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 공장 a,b,c,d를 순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A사는 공장의 시운전 시점에 전력과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먼저 준공되는 a,b 공장의 경우 해당 구역의 변전소 준공이 지연되면서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어렵거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하수 기반공사 완공시점이 공장 시운전보다 늦어져 임시 상하수 관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① a공장의 경우 ’23년 10월에 20MW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24년 2월에 가능하고 ’24년 9월에 상하수도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3개월 늦은 ’24년 12월에 가능하며 ② b공장의 경우 시운전이 예정된 ’25년 1월에 15M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 이에 A사는 산업부에 공장 증설 예정부지에 전력망,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가능한 한 빨리 확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전력망, 상하수도 등 인프라 조속 확충 01 인프라  기업애로 발생 배경 6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2월 28일 산업부는 해당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전력, A사와 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 간담회 결과, a공장에 대해 전력공급의 경우 ’23년 10월 주변 다른 변전소를 통해 20MW 임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과 전력사용계약을 협의했고, 상하수도의 경우 ’24년 9월까지 조기 구축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 또한 b공장에 대해 ’23년 8월 28일 b공장의 전기 사용을 신청하면서 한국전력과 ’24년 3월 6일 타 변전소를 통해 전력을 사용하도록 조건부 전력공급에 합의한 후 ’24년 7월 22일 전력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프라 | 69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바이오 기업인 B사 역시 A사와 동일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 공장 1,2,3을 순차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 B사의 1공장은 ’25년 준공 예정으로 1공장의 전력공급 계약은 완료된 상황이지만 ’27년 완공하는 2공장과 ’29년 완공하는 3공장은 적기에 전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B사는 한국전력에 ’23년 2월 24일 1공장의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4월 27일 2,3공장의 수전 예정을 통지하자 이에 한국전력은 6월 13일 1공장 전기 사용을 허가하였지만, 지자체에서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생활전자파 및 지하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등 우려 민원 등으로 변전소 준공이 어려워 2,3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 이에 B사는 산업부에 변전소 준공이 추가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과 민관 합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원 체계 마련 02 인프라 70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산업부는 해당 구역의 변전소 준공 지연으로 B사에도 동일하게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한국전력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전력 공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산업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지반 침하 및 전자파 발생 우려가 낮은 신도시 우회노선을 대안으로 마련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3년 6월 27일 지자체는 해당 특화단지를 조건부로 지정하고, 9월 인허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11월 5일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추가적인 공사 기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송전선로 사업 인허가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 71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생산기업인 C사는 산업단지 내에 이차전지 생산공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이차전지 생산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5년 이후부터는 C사의 전기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 대신 LNG를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하지만 지역기업들에는 ’28년 이후 LNG가 공급될 예정으로 C사가 공장 가동 시점부터 LNG를 사용하려면 LNG 공급 파이프라인 조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C사는 산업부에 공장 준공 전에 LNG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신축공장 가동 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LNG 공급 파이프라인 조기 구축 03 인프라 72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LNG 가스 공급 담당과인 가스산업과가 해당 시·도에 문의한 결과 “C사 생산공장에 대한 가스 공급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산업부는 ’23년 3월 14일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에게 파이프라인 조기 설치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는 해당 군청에 도로관리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군청은 C사가 제출한 경관심의 서류를 바탕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1일 도로심의와 6월 5일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6월 30일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는 LNG 공급 파이프라인 착공 준비를 완료하였고 9월 11일 C사의 공장 착공식 이후 11월 2주 파이프라인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순 완공 되었습니다. · C사는 LNG 공급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 | 73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 기업인 D사는 기초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테크노 산업단지에 첨단 소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첨단소재 생산공장은 ’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일 최대 20,000k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D사는 한국전력에 공장 준공 시점인 ’25년 3월에 맞춰 전력을 공급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변전소는 현재 건설 중으로 변전소 준공이 완료되는 ’26년 이전까지는 인근 변전소에서 임시로 20,000k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도로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D사는 산업부에 테크노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04 인프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신속한 전력공급 지원 74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2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준공 시점에 전력공급이 어려움을 통보받은 D사는 4월 9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 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 한국전력 고객지원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한국전력이 기간별로 최대로 가능한 전력 공급량을 확인하였고 D사도 이러한 공급가능량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협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협의 결과 ’25년 3월부터 8월까지는 1일 4,000k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여 이 기간에는 시제품을 생산하고 ’25년 8월부터 ’26년 6월까지는 1일 10,000k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여 이 기간에는 제품을 양산하며 해당 지역의 변전소가 준공되는 ’26년 6월 이후부터는 원래 계획했던 1일 20,000kW의 전력을 공급하여 D사의 공장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 75 76 인허가 04 인허가 | 77 · 의료기기 제조 기업인 A사는 현 공장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의 공장부지 내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이 노후화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첨단 업종의 공장’만 건축할 수 있는데 A사의 제품은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가 해당 시청 협의를 진행한 결과 “A사의 제조품이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장이 아닌 부대시설은 신·증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A사는 산업부에 공장부지 내에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 등 부대시설 신·증축 허가 01 인허가  기업애로 발생 배경 7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3일 A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확인한 결과 A사가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에도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만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 첨단업종 분류 코드를 추가로 등록한 후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 9월 26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A사는 노후화된 화장실, 휴게공간, 창고 등 기존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 후 부대시설을 신·증축하고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부대시설 면적 등록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인허가 | 79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농업회사법인인 B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식용곤충을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제품을 100% 위탁 생산하던 B사는 식품가공공장을 건축하여 직접 제조하려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가공공장 증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식용곤충식품 가공업의 경우, 인근 농가로의 확산 등으로 주변 농지잠식이 우려되어 지자체가 선뜻 허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이에 B사는 산업부에 미래 식품으로 유망한 식용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 진흥구역에서 가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지자체의 허가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식용곤충 등 가공공장 증축 허가 02 인허가 80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5일 B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4~5월에 해당 지자체와 3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농림부 및 관할 지자체와 산업부는 곤충사역 및 가공업 허가로 인한 인근 농지의 잠식 우려 및 기존 농수산물 가공처리업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그 결과 6월 5일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있지만 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하여 보존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공장 증축 허가에 합의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이후에도 식품공장 증축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 81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집단에너지사업자인 C사는 한국가스공사와 LN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중으로 ’25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 한국가스공사가 설치하려는 LNG 공급 배관은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 2구간의 경우 민원 등의 반발에 부딪쳐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배관을 설치하는데 약 1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바로 착수하지 못하면 집단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하루 약 5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예상됩니다. ·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목적외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데 다른 허가는 완료되었지만 1, 2구간의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C사는 산업부에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LNG 공급 배관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신속 승인 03 인허가 82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8월 1일 C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8월 7일 한국가스공사와 LNG 배관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와 진행 상황을 논의하였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수시설 조성 지원, 추가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논의, 지역업체를 활용한 공사 계약 등 다양한 방향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 그 결과 9월 19일 시청은 1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였고, ’25년 1월 9일 2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신속한 인허가 및 착공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 | 83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초고속변압기를 생산하는 D사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 기존 공장에 접한 주 출입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주 출입로는 큰 각종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이 항상 입출고하여 사고의 위험, 공사용 물자 출입을 위한 적재와 이동 등의 어려움이 있어 1년간 공사용 임시출입로를 확보하려 합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도시계획에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공원녹지법」에 따라 완충녹지에는 개별공장별로 출입로를 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D사가 원하는 임시출입로 경로는 완충녹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D사는 산업부에 1년 후 복원을 전제로 공사용 임시 출입로를 위한 녹지점용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공장 증설 시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임시출입로 허가 04 인허가 84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였고 11월 27~28일 산업부는 D사와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녹지에 대한 진입로 점용허가의 영구성 여부를 두고 각 담당 기관간의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25년 1월 7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청해 법령 해석 논의를 진행했고, 1월 23일 공사완료 후 완충녹지 복원을 전제로 임시출입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인허가 | 85 86 재정 · 세제 05 재정 · 세제 | 87 ·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포토레지스트용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A사는 에너지 융합산업단지 내에 공장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 ’20년 6월 군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2년 10월 대금을 완납하여 11월 소유권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지만 11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에너지 융합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악취배출시설 업체가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기준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입주를 포기하고 군청에 부지매입계약 철회와 납부한 매입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군청에서는 계약철회와 대금 환원을 위해서는 절차와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A사는 이미 사업추진단계에서 인건비, 건축설계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산업부에 매입 대금을 빨리 돌려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불가 시 대금 신속 반환 01 재정 · 세제  기업애로 발생 배경 8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투자 애로사항 접수를 받은 산업부가 ’23년 1월 12일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반환 금액 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악취방지법」 제3조 등에 근거해 빠른 환원을 건의하였고 대금 반환 약속을 확정함으로써 A사의 새로운 부지 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 이에 2월 2일 A사는 새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 25일 부지매입대금이 반환되면서 이전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정 · 세제 | 89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바이오의약품 생산회사인 B사는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B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장비와 원부자재의 수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를 희망하지만 바이오 분야 할당관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당시 바이오 분야 할당관세 품목은 한 개로 바이오의약품 전문생산산업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부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공장 생산설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02 재정 · 세제 90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2월 B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를 접수한 후 산업부는 2월 7일 기재부 범부처 규제혁신 TF로 과제를 송부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B사에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품목이 무엇인지를 묻고 할당관세 품목 지정 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할 때 소관 업종과를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은 수입국과의 FTA 협정을 통해 관세율이 모두 0%이므로 할당관세 품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재정 · 세제 | 91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유통물류 회사인 C사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구축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지급되어 정부예산이 소진되면 대기업은 지원이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매년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가능한 시점까지 투자를 미루고 있어 기업의 감축설비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23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할당 대상 업체 중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예산 소진을 고려한 후 가능할 때만 공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율도 30%에 그칩니다. · 그러므로 C사는 산업부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유도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대기업 지원금액은 별도로 분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연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확대 및 대기업 별도 지원 03 재정 · 세제 92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3월 C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3월 28일 통합 물류협회에 C사 요청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5월 4일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환경부 기후경제과와 협의하여 기업 규모별 예산이 아닌 사업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선정할 것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할당 대상 업체의 사업 수요를 감안해 앞으로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 5월 19일 C사에 환경부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고 C사는 다음 차수 사업신청 공고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온실가스법」 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정 · 세제 | 93  기업애로 발생 배경 · 국내 에너지 기술 제조 기업인 D사는 혁신제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D사는 최고 수준의 제조 기반을 구축해왔지만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영국, 미국 등 관련 기술 선도 국가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난이도 높은 제조 기술을 대기업 주도로 설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는 대기업에 대한 장비 ·설비 투자 지원에 소극적입니다. ·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작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D사는 산업부에 대·중·소 기업들이 공동협력하여 제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에너지 혁신제조기술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협력 지원 04 재정 · 세제 94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월 D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3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및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현장수요 대응 원천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 8월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였고 10월 기재부 협의를 거쳐 정부예산안 최종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12월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24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어 D사는 공동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 · 세제 | 95  기업애로 발생 배경 · 국내 항공기 개발 기업인 E사는 세계 민항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항공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참여 시 막대한 규모의 산업 파급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차세대 단일통로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항공기 관련 사업은 국가 기반산업으로 항공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에 E사는 산업부에 차세대 항공관련 핵심기술을 위해 R&D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R&D 사업 기획 및 지원 05 재정 · 세제 96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산업부는 ’21년 8월 E사와 협력 강화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현지 실사를 통해 추가로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산업부 소관과에서는 ’23년 항공분야 R&D 사업을 추진하였고 12월 국회 예산 증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E사는 ’24년부터 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 · 세제 | 97  기업애로 발생 배경 · 국내 항공기 개발 기업인 F사는 기체 개발과 생산라인 구축에 ’24년 8,400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항공·제조 산업의 제조, 인프라, 서비스 분야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문제상황 및 이슈 · F사는 해외 유수의 항공기 개발사와 협력하여 지상에서 전기추진수직이착륙 시스템(eVTO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조 원의 개발비가 소요되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F사는 해당 분야와 연계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R&D 프로젝트에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비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기업부담 매칭비용 기준 완화 06 재정 · 세제 98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0월 F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요청한 이후 산업부 소관과는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와 적용 시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산업기술개발과에서는 “연구개발비의 기업분담 비율은 기재부·과기부 소관이므로 산업부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기업분담 비용 중 현물 비중을 높이고 현금 비중을 낮추는 등 기업의 적극적 R&D 참여를 위해 산업기술 R&D 규정을 개정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 결과 12월 26일 「산업부 R&D 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민간부담금 현물, 현금 비율을 아래와 같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대기업·공기업(60%↑→15%↑), 중견기업(50%↑→13%↑), 중소기업(40%↑→10%↑) 재정 · 세제 | 99 100 부록 부록 | 101 1장. 제도 개선 01.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기준 완화 02. 전기신사업자 등록 이후 한국전력 통한 전력 부족분 직접 공급 매개 03. 소규모 해체 공사인 경우 신고로 인허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04. SMP 상한제 조기 종료 05. 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교육환경평가 예외 또는 준공까지 유예 06. 산업입지심의회 체크리스트 중 입지기준 완화 또는 면제 07. 폐수 발생 전량 위탁 처리 시 산업단지 입주 제한 해제 08. 사업장 내 수소충전기 설치 허용 법 개정 및 안전관리규정 수립 09. 수소 충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수소 모빌리티 정의 추가 10. 규제샌드박스 통한 셀프스토리지 허용 11.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1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다수 사업자에게 REC 분배 허용 13. 산업시설용지의 지구단위 규제 완화 14. 자원순환시설 증설 투자 시 사업부지 확장 허용 15.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량 확대 허용 16. PPA계약 조건 완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자급자족 모델 구현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102 01.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 시 정보 공유방법 및 접근성 개선 02. 신축공장 진입로의 권리의무 승계 지연 대책 마련 03.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등급 시설 이용 04. 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 확대 운영 05. 도시가스 연료 전환을 위한 LPG 공급시설 철거 요청 06.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시 주요 인허가 종합 처리·안내 지원 07. 폐기물 재활용공장 증설 시 재활용 유형 조정 허가 08. 산업단지 내 업종배치계획 신속 변경 09. 산업단지 내 공장·연구시설 신축 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10.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다용도 복합시설 기준 신설 11.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업종 코드 명확화 12. 산업단지 부지 확보를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개선 2장. 신속 행정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부록 | 103 01. 경제자유구역 내 전력망, 상하수도 등 인프라 조속 확충 02. 경제자유구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원 체계 마련 03. 신축공장 가동 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LNG 공급 파이프라인 조기 구축 04.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신속한 전력공급 지원 3장. 인프라 68 70 72 74 104 01.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 등 부대시설 신·증축 허가 02. 농업진흥구역 내 식용곤충 등 가공공장 증축 허가 03. LNG 공급 배관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신속 승인 04. 공장 증설 시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임시출입로 허가 4장. 인허가 78 80 82 84 부록 | 105 01.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불가 시 대금 신속 반환 02. 바이오의약품 공장 생산설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03.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확대 및 대기업 별도 지원 04. 에너지 혁신제조기술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협력 지원 05.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R&D 사업 기획 및 지원 06.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기업부담 매칭비용 기준 완화 5장. 재정 · 세제 88 90 92 94 96 98 106 88 90 92 94 96 98 부록 | 107 기업 투자 애로사항 접수 방법 및 해결 과정 안내 투자 애로사항 건의 작성 · 양식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수집된 기업 정보 및 투자 관련 사항은 문제 해결에만 이용되며 이외에는 일체 외부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투자와 관련없는 단순 예산 등 기업 지원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소 건의서(양식) 기업명 투자 금액 건의 사항 관계 기관 주요 경과 · 기업명 · 실무 담당자 · 장소 (불필요시 미작성) · 약 00억 원 (부지 매입비, 공사비, 시설비 등 관련된 금액을 산정) · 애로사항의 핵심을 요약하여 기입 ·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 설명 · 000시 000과 00팀 (담당부처/기관이 파악된 경우 작성) · 현재까지의 규제 담당부처/기관 협의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서술 전국 상공회의소 접수처 안내 · 전국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산업부 담당자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애로사항 해소 · 접수된 투자 애로사항은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관련 기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합니다. · 국민신문고 등 일반적인 민원 처리와는 달리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업 및 접수처 등에 진행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및 애로 해소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산업부, 결과 회신 syjang0719@korcham.net jhwayong@korcham.net jiman@korcham.net soompk@incham.net aipjh@korcham.net apatheia@korcham.net research@ucci.or.kr 053-222-3066 051-990-7042 032-810-2863 062-350-5862 042-480-3022 052-228-3072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 소속 및 부서 연락처 메일주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부산상공회의소 기업규제개선팀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대전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02-6050-3721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발 행 일 발 행 처 연구수행기관 주    소 전    화 202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 E컨슈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1577-0900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내용의 무단 복제사용을 금하며, 사용 시 사전에 발행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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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2025-06-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64호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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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464)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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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64호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법무B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채용일 ~ ‘27.3월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세종)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법무B 국제통상법무 전문임기제 나급 ○ 통상 분쟁 관련 국제 통상규범‧국제 경제법·협정 검토 및 대응 ○ 통상 분쟁 대응체제 관리 ○ 관련 행정소송, WTO 분쟁시 내용 분석 및 변론 등 대응 ○ 각종 해외규제·조치·제도의 국제경제법상 잠재적 분쟁 대응 및 기타 현안 검토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8.5.)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법무B 경 력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학 위 ○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법학(국제법,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학 또는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 (자격증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증2)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 자격증1 / 자격증2 → 경력, 학위 및 자격증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8.5.)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 우 대 요 건 법무B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영어 우수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연구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건별 차등우대)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학위논문은 제외) - [표창‧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건별 차등우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어학] 영어 우수자 구분 텝스 (NEW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BT)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점수 452점이상 870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 [붙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6.23.(월) ∼ 7.4(금) ’25.6.23.(월) ∼ 7.4(금) ’25.7.21.(월) [’25.7.28.(월)] (예정) ’25.8.5.(화) (예정) ’25.8.18.(월) (예정)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6. 23.(월)∼ 7. 4.(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마지막 날 제출할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사실 통보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또는 SMS로 개별 통보 문의처 : ksj0109@korea.kr, 044-203-5064 - 문의사항 및 연락처 기재하여 메일로 우선 문의 (확인 후 회신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ㅇ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포함) ㅇ 별지서식 제1호 ㅇ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ㅇ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ㅇ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 이내 + 요약서 1매) ㅇ 별지서식 제4호 ㅇ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ㅇ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ㅇ주민등록 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ㅇ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ㅇ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자료 1부 ㅇ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5,6호 ㅇ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각 1부 ㅇ어학능력 증빙자료 1부 ㅇ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8. 19. ~ ‘25. 9. 18.(1개월 간)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5.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전문 임기제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3,677 55,756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법무B 국제통상(법무)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세종) 주요 업무 ○ 통상 분쟁 관련 국제 통상규범‧국제 경제법·협정 검토 및 대응 ○ 통상 분쟁 대응체제 관리 ○ 관련 행정소송, WTO 분쟁시 내용 분석 및 변론 등 대응 ○ 각종 해외규제·조치·제도의 국제경제법상 잠재적 분쟁 대응 및 기타 현안 검토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국제법·무역규범 이해력, 어학(영어) 능력, 협상력 등 필요 지식 ○ 국제법‧국제 경제법·무역협정 관련 법률적 지식 ○ 통상 및 국제경제법 현안 관련 배경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 요건 경 력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학 위 ○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법학(국제법,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통상학, 국제경제학, 국제학 또는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 (자격증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증2)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영어 우수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공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자격증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8.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제출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직무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최대5건)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최대 5건)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영어우수자 구분 텝스 (NEW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BT)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점수 452점이상 870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 다만, 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25.7.4.)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5.8.5.)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나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7.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ㅇ 주민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발급 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0.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서류 1부 ㅇ해당자에 한함 11.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5,6호) ㅇ해당자에 한함 ㅇ연구논문 요약서 1부 ㅇ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최근 5년 이내(2020.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12.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13. 어학능력 증빙자료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14.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증빙 용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법무B 응시자격 □경력(3호) □학위(10호) □자격증(2호) ※응시번호 법무B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국적명 ) □ 해당없음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법무B 응시자격 □경력(3호) □학위(10호) □자격증(2호) ※응시번호 법무B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팀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전문임기제 나급 법무B ☞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택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안내 등 활용)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10,000원(나급)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법무B 응시 자격요건 경력 학위 자격증 성명 □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1 □학위2 □학위3 □자격증1 □자격증2 나.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16.1.1 ~ 17.12.5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논문 제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게재) 연원일 등재 구분 논문 기여도 학위논문 여부 한글명(영문명) 표창 상훈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표창장 (ㅇㅇㅇ) XX부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FTA분야 경력 요건 중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9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표장(상훈) - 표창(상훈)명 :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어학 -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별지서식 제3호> (예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5호> (예시)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호> (예시)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CI □ SSCI □ A&HCI □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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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464)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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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64호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 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법무B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채용일 ~ ‘27.3월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세종)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법무B 국제통상법무 전문임기제 나급 ○ 통상 분쟁 관련 국제 통상규범‧국제 경제법·협정 검토 및 대응 ○ 통상 분쟁 대응체제 관리 ○ 관련 행정소송, WTO 분쟁시 내용 분석 및 변론 등 대응 ○ 각종 해외규제·조치·제도의 국제경제법상 잠재적 분쟁 대응 및 기타 현안 검토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l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l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l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l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l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8.5.) 기준]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 자격증1 / 자격증2 → 경력, 학위 및 자격증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8.5.) 기준으로 판단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법무B 경 력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학 위 ○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법학(국제법,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학 또는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 (자격증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증2)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 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 우 대 요 건 법무B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영어 우수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 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연구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건별 차등우대)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학위논문은 제외) - [표창‧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건별 차등우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어학] 영어 우수자 구분 텝스 (NEW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BT)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점수 452점이상 870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l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 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l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l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 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l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 [붙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l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l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6.23.(월) ∼ 7.4(금) ’25.6.23.(월) ∼ 7.4(금) ’25.7.21.(월) [’25.7.28.(월)] (예정) ’25.8.5.(화) (예정) ’25.8.18.(월) (예정) l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l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예정 l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l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6. 23.(월)∼ 7. 4.(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l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마지막 날 제출할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사실 통보 l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 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또는 SMS로 개별 통보 l 문의처 : ksj0109@korea.kr, 044-203-5064 - 문의사항 및 연락처 기재하여 메일로 우선 문의 (확인 후 회신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ㅇ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포함) ㅇ 별지서식 제1호 ㅇ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ㅇ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ㅇ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 이내 + 요약서 1매) ㅇ 별지서식 제4호 ㅇ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ㅇ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ㅇ주민등록 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ㅇ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ㅇ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자료 1부 ㅇ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5,6호 ㅇ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각 1부 ㅇ어학능력 증빙자료 1부 ㅇ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l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 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l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l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 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l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l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 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l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8. 19. ~ ‘25. 9. 18.(1개월 간)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l 임용 예정일 : 2025.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l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l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전문 임기제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3,677 55,756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l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l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l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l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l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 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l 기타 문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법무B 국제통상(법무)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세종) 주요 업무 ○ 통상 분쟁 관련 국제 통상규범‧국제 경제법·협정 검토 및 대응 ○ 통상 분쟁 대응체제 관리 ○ 관련 행정소송, WTO 분쟁시 내용 분석 및 변론 등 대응 ○ 각종 해외규제·조치·제도의 국제경제법상 잠재적 분쟁 대응 및 기타 현안 검토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국제법·무역규범 이해력, 어학(영어) 능력, 협상력 등 필요 지식 ○ 국제법‧국제 경제법·무역협정 관련 법률적 지식 ○ 통상 및 국제경제법 현안 관련 배경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 요건 경 력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학 위 ○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법학(국제법,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통상학, 국제경제 학, 국제학 또는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 (자격증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증2)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영어 우수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공통>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에기재된사항중1개이상에해당되면응시가 가능 ※경력기준,학위기준,자격증기준중해당되는사항을반드시택1하여응시 ▪경력의계산,학위및자격증소지여부는최종시험(면접)예정일(2025.8.5.예정) 기준으로판단함 *‘자격증’은별도명시가없는한‘국내자격증’을말하고,폐지된자격증으로서국가기술자 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요건은서류전형단계에서만적용되며원서접수마감일(2025.7.4.)기준으로 요건을충족한경우에만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해당응시자격요건에제시된직무분야경력을의미하며,경력증명서제출 건에한함(경력증명서상근무기간과담당업무가명시되어있어야하며,경력이불명확할 경우불인정될수있음에유의) *담당업무는관련직무분야와의연관성을판단할수있도록기재 ▪‘경력’요건으로응시하는경우,최종경력을기준으로공고일현재퇴직후3년(2명 이상의미성년자녀가있는사람의경우10년)이경과되지아니하여야함(‘학위’, ‘자격증’요건으로응시하는경우는해당없음) ▪경력기간은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기준으로하며,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주당근무시간반드시기재)기준에비례하여산출한경력을인정 ▪기관폐업으로경력증명서를발급받기어려운경우,경력증명서외다른서류(근로 약정서,인사기록카드,업무분장내역등)로보완가능 *검증을위해‘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1종’,‘소득금액증명서’추가제출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직무분야’는학위논문또는전공분야를기준으로함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차등우대) *응시자격충족이후응시자격요건으로제출한경력외별도경력에대해서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담당업무가명시되어있어야하며,경력이불명확할경우불인정될수있음에유의) **담당업무는관련분야와의연관성을판단할수있도록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실적(학위논문제외,건별차등우대,최대5건) *최근5년이내(‘20.1.1.이후)에SCI,SSCI,A&HCI,SCIE,SCOPUS,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에 게재된논문에한함 ▪직무분야와관련된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수여받은표창(상훈)(건별차등우대,최대5건) *수여받은기관장명의의표창장에한하며,개인성명이기재된상훈에한정(단체제외) **공공기관범위: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지정된공공기관 ▪영어우수자 구분 텝스 (NEW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BT)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점수 452점이상 870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다만,어학성적의경우검정가능기간등을고려하여원서접수마감일(‘25.7.4.)까지발표된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예정일(‘25.8.5.)기준으로유효기간내에속해있는성적만인정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나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7.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ㅇ 주민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발급 구 분 내 용 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 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0.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서류 1부 ㅇ해당자에 한함 11.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5,6호) ㅇ해당자에 한함 ㅇ연구논문 요약서 1부 ㅇ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최근 5년 이내(2020.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 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12.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 에 한정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구 분 내 용 13. 어학능력 증빙자료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14.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법무B 응시자격 □경력(3호) □학위(10호) □자격증(2호) ※응시번호 법무B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국적명 ) □ 해당없음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법무B 응시자격 □경력(3호) □학위(10호) □자격증(2호) ※응시번호 법무B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팀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 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 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전문임기제 나급 법무B ☞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택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안내 등 활용)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10,000원(나급)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거나, 전자 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가 .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법무B 응시 자격요건 경력 학위 자격증 성명 □ 경 력 1 □ 경 력 2 □ 경 력 3 □ 학 위 1 □ 학 위 2 □ 학 위 3 □ 자 격 증 1 □ 자 격 증 2 나.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16.1.1 ~ 17.12.5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논 문 제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게재) 연원일 등재 구분 논문 기여도 학위 논문 여부 한글명(영문명) 표 창 상 훈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표창장 (ㅇㅇㅇ) XX부 어 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FTA분야 경력 요건 중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9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 (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표장(상훈) - 표창(상훈)명 :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어학 -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별지서식 제3호> (예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5호> (예시)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호> (예시)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CI □ SSCI □ A&HCI □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 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 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 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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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2025-06-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64호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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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464)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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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64호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법무B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채용일 ~ ‘27.3월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세종)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법무B 국제통상법무 전문임기제 나급 ○ 통상 분쟁 관련 국제 통상규범‧국제 경제법·협정 검토 및 대응 ○ 통상 분쟁 대응체제 관리 ○ 관련 행정소송, WTO 분쟁시 내용 분석 및 변론 등 대응 ○ 각종 해외규제·조치·제도의 국제경제법상 잠재적 분쟁 대응 및 기타 현안 검토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8.5.)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법무B 경 력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학 위 ○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법학(국제법,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학 또는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 (자격증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증2)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 자격증1 / 자격증2 → 경력, 학위 및 자격증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8.5.)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 우 대 요 건 법무B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영어 우수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연구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건별 차등우대)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학위논문은 제외) - [표창‧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건별 차등우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어학] 영어 우수자 구분 텝스 (NEW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BT)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점수 452점이상 870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 [붙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6.23.(월) ∼ 7.4(금) ’25.6.23.(월) ∼ 7.4(금) ’25.7.21.(월) [’25.7.28.(월)] (예정) ’25.8.5.(화) (예정) ’25.8.18.(월) (예정)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6. 23.(월)∼ 7. 4.(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마지막 날 제출할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사실 통보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또는 SMS로 개별 통보 문의처 : ksj0109@korea.kr, 044-203-5064 - 문의사항 및 연락처 기재하여 메일로 우선 문의 (확인 후 회신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ㅇ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포함) ㅇ 별지서식 제1호 ㅇ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ㅇ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ㅇ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 이내 + 요약서 1매) ㅇ 별지서식 제4호 ㅇ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ㅇ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ㅇ주민등록 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ㅇ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ㅇ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자료 1부 ㅇ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5,6호 ㅇ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각 1부 ㅇ어학능력 증빙자료 1부 ㅇ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8. 19. ~ ‘25. 9. 18.(1개월 간)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5.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전문 임기제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3,677 55,756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법무B 국제통상(법무)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세종) 주요 업무 ○ 통상 분쟁 관련 국제 통상규범‧국제 경제법·협정 검토 및 대응 ○ 통상 분쟁 대응체제 관리 ○ 관련 행정소송, WTO 분쟁시 내용 분석 및 변론 등 대응 ○ 각종 해외규제·조치·제도의 국제경제법상 잠재적 분쟁 대응 및 기타 현안 검토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국제법·무역규범 이해력, 어학(영어) 능력, 협상력 등 필요 지식 ○ 국제법‧국제 경제법·무역협정 관련 법률적 지식 ○ 통상 및 국제경제법 현안 관련 배경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 요건 경 력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학 위 ○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법학(국제법,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통상학, 국제경제학, 국제학 또는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 (자격증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증2)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영어 우수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공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자격증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8.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제출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직무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 (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최대5건)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건별 차등우대, 최대 5건) *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영어우수자 구분 텝스 (NEW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BT)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점수 452점이상 870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 다만, 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25.7.4.)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5.8.5.)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나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7.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ㅇ 주민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발급 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0.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서류 1부 ㅇ해당자에 한함 11.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5,6호) ㅇ해당자에 한함 ㅇ연구논문 요약서 1부 ㅇ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최근 5년 이내(2020.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12.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13. 어학능력 증빙자료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14.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증빙 용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법무B 응시자격 □경력(3호) □학위(10호) □자격증(2호) ※응시번호 법무B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국적명 ) □ 해당없음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법무B 응시자격 □경력(3호) □학위(10호) □자격증(2호) ※응시번호 법무B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팀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전문임기제 나급 법무B ☞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택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안내 등 활용)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10,000원(나급)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법무B 응시 자격요건 경력 학위 자격증 성명 □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1 □학위2 □학위3 □자격증1 □자격증2 나.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16.1.1 ~ 17.12.5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논문 제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게재) 연원일 등재 구분 논문 기여도 학위논문 여부 한글명(영문명) 표창 상훈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표창장 (ㅇㅇㅇ) XX부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FTA분야 경력 요건 중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9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표장(상훈) - 표창(상훈)명 :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어학 -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별지서식 제3호> (예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5호> (예시)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호> (예시)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CI □ SSCI □ A&HCI □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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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464)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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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64호 산업통상자원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 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법무B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채용일 ~ ‘27.3월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세종)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법무B 국제통상법무 전문임기제 나급 ○ 통상 분쟁 관련 국제 통상규범‧국제 경제법·협정 검토 및 대응 ○ 통상 분쟁 대응체제 관리 ○ 관련 행정소송, WTO 분쟁시 내용 분석 및 변론 등 대응 ○ 각종 해외규제·조치·제도의 국제경제법상 잠재적 분쟁 대응 및 기타 현안 검토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l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l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l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l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l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8.5.) 기준]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 자격증1 / 자격증2 → 경력, 학위 및 자격증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8.5.) 기준으로 판단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법무B 경 력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학 위 ○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법학(국제법,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학 또는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 (자격증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증2)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 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 우 대 요 건 법무B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영어 우수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7.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 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연구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건별 차등우대)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학위논문은 제외) - [표창‧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건별 차등우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어학] 영어 우수자 구분 텝스 (NEW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BT)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점수 452점이상 870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l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 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l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l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 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l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 [붙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l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l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6.23.(월) ∼ 7.4(금) ’25.6.23.(월) ∼ 7.4(금) ’25.7.21.(월) [’25.7.28.(월)] (예정) ’25.8.5.(화) (예정) ’25.8.18.(월) (예정) l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l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예정 l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l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6. 23.(월)∼ 7. 4.(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l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마지막 날 제출할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사실 통보 l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 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또는 SMS로 개별 통보 l 문의처 : ksj0109@korea.kr, 044-203-5064 - 문의사항 및 연락처 기재하여 메일로 우선 문의 (확인 후 회신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ㅇ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포함) ㅇ 별지서식 제1호 ㅇ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ㅇ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ㅇ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 이내 + 요약서 1매) ㅇ 별지서식 제4호 ㅇ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ㅇ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ㅇ주민등록 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ㅇ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ㅇ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자료 1부 ㅇ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5,6호 ㅇ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각 1부 ㅇ어학능력 증빙자료 1부 ㅇ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l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 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l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l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 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l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l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 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l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8. 19. ~ ‘25. 9. 18.(1개월 간)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l 임용 예정일 : 2025.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l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l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전문 임기제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3,677 55,756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l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l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l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l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l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l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 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l 기타 문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법무B 국제통상(법무)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세종) 주요 업무 ○ 통상 분쟁 관련 국제 통상규범‧국제 경제법·협정 검토 및 대응 ○ 통상 분쟁 대응체제 관리 ○ 관련 행정소송, WTO 분쟁시 내용 분석 및 변론 등 대응 ○ 각종 해외규제·조치·제도의 국제경제법상 잠재적 분쟁 대응 및 기타 현안 검토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국제법·무역규범 이해력, 어학(영어) 능력, 협상력 등 필요 지식 ○ 국제법‧국제 경제법·무역협정 관련 법률적 지식 ○ 통상 및 국제경제법 현안 관련 배경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 요건 경 력 ○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경력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학 위 ○ (학위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위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제법, 국제경제법, FTA, 국제(양자, 다자)통상·투자,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법학(국제법,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통상학, 국제경제 학, 국제학 또는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 (자격증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증2)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최근 5년 이내(’20.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영어 우수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공통>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에기재된사항중1개이상에해당되면응시가 가능 ※경력기준,학위기준,자격증기준중해당되는사항을반드시택1하여응시 ▪경력의계산,학위및자격증소지여부는최종시험(면접)예정일(2025.8.5.예정) 기준으로판단함 *‘자격증’은별도명시가없는한‘국내자격증’을말하고,폐지된자격증으로서국가기술자 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요건은서류전형단계에서만적용되며원서접수마감일(2025.7.4.)기준으로 요건을충족한경우에만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해당응시자격요건에제시된직무분야경력을의미하며,경력증명서제출 건에한함(경력증명서상근무기간과담당업무가명시되어있어야하며,경력이불명확할 경우불인정될수있음에유의) *담당업무는관련직무분야와의연관성을판단할수있도록기재 ▪‘경력’요건으로응시하는경우,최종경력을기준으로공고일현재퇴직후3년(2명 이상의미성년자녀가있는사람의경우10년)이경과되지아니하여야함(‘학위’, ‘자격증’요건으로응시하는경우는해당없음) ▪경력기간은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기준으로하며,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주당근무시간반드시기재)기준에비례하여산출한경력을인정 ▪기관폐업으로경력증명서를발급받기어려운경우,경력증명서외다른서류(근로 약정서,인사기록카드,업무분장내역등)로보완가능 *검증을위해‘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1종’,‘소득금액증명서’추가제출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직무분야’는학위논문또는전공분야를기준으로함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차등우대) *응시자격충족이후응시자격요건으로제출한경력외별도경력에대해서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담당업무가명시되어있어야하며,경력이불명확할경우불인정될수있음에유의) **담당업무는관련분야와의연관성을판단할수있도록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실적(학위논문제외,건별차등우대,최대5건) *최근5년이내(‘20.1.1.이후)에SCI,SSCI,A&HCI,SCIE,SCOPUS,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에 게재된논문에한함 ▪직무분야와관련된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수여받은표창(상훈)(건별차등우대,최대5건) *수여받은기관장명의의표창장에한하며,개인성명이기재된상훈에한정(단체제외) **공공기관범위: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지정된공공기관 ▪영어우수자 구분 텝스 (NEW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IBT)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점수 452점이상 870점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이상 *다만,어학성적의경우검정가능기간등을고려하여원서접수마감일(‘25.7.4.)까지발표된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예정일(‘25.8.5.)기준으로유효기간내에속해있는성적만인정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나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ㅇ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7.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ㅇ 주민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발급 구 분 내 용 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 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0.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서류 1부 ㅇ해당자에 한함 11.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5,6호) ㅇ해당자에 한함 ㅇ연구논문 요약서 1부 ㅇ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최근 5년 이내(2020.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 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12.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 에 한정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구 분 내 용 13. 어학능력 증빙자료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14.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법무B 응시자격 □경력(3호) □학위(10호) □자격증(2호) ※응시번호 법무B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국적명 ) □ 해당없음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법무B 응시자격 □경력(3호) □학위(10호) □자격증(2호) ※응시번호 법무B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팀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 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 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전문임기제 나급 법무B ☞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택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안내 등 활용)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10,000원(나급)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거나, 전자 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가 .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법무B 응시 자격요건 경력 학위 자격증 성명 □ 경 력 1 □ 경 력 2 □ 경 력 3 □ 학 위 1 □ 학 위 2 □ 학 위 3 □ 자 격 증 1 □ 자 격 증 2 나.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16.1.1 ~ 17.12.5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논 문 제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게재) 연원일 등재 구분 논문 기여도 학위 논문 여부 한글명(영문명) 표 창 상 훈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표창장 (ㅇㅇㅇ) XX부 어 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FTA분야 경력 요건 중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9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 (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표장(상훈) - 표창(상훈)명 :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어학 - 검정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별지서식 제3호> (예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5호> (예시)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호> (예시)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CI □ SSCI □ A&HCI □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 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 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 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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