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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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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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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월드클래스기업 신청양식.zip
    •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zip
    • 별표 및 별첨.zip
  • 2015년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공고 2015-06-1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을 위해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광역지자체는 아래붙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2015년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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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호 2015년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6.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하도록 지원 ㅇ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ㅇ 예산 : 90억원 이내 - ‘15년 3~4개 지역(사업) 지원예정(지역별 최대 10억원 규모) 나. 지원조건 ㅇ 총 국비의 2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ㅇ 주관기관이 기업(R&D사업)일 경우 해당사업비의 75% 이하 범위에서 국비지원(나머지 25%이상의 금액은 기업 현금 및 현물 부담)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 중소기업 (R&D)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업지원기관 (비R&D)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이전 공공기관이 사업비 현금 매칭시 우대 다. 지원대상 ㅇ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기관(해당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라. 지원기간 ㅇ 총 2년 이내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마. 공모방식 ㅇ 자유공모(지자체별 자체적으로 과제기획) 바. 지원유형 ㅇ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및 패키지형 *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패키지형(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사업 지원시 우대 사. 기술료 ㅇ 기술개발과제의 주관이 기업일 경우 기술료 징수(과제 최종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 성과물의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 기술료 납부방식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1)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2)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 ㅇ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아.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패키지형 사업) 예시 >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기관 (과제기획․관리,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주관기관 주관기관1 (R&D 수행) 주관기관2 (기업지원수행) 주관기관3 (인력양성수행) 기업지원기관 (네트워킹) 수혜기업 수혜기업 수혜기업 … 수혜기업 ㅇ (총괄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R&D 및 비R&D(기술지원, 인력양성등)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세부기획․관리, 사업비 관리등 사업총괄 * 총괄주관기관이 세부 주관기관 수행가능 ㅇ (주관기관) 수행기관의 기능·역량에 따라 세부 주관 수행(R&D는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수행가능, 비R&D(기업지원, 인력양성)는 기업지원기관(이전공공기관 포함) 으로 구분 ㅇ (수혜기업) 총괄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 자. 지원절차 및 일정 <산업통상자원부>l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l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6.11 7.6~7.17 7.27~7.31 ~8.15 ~8.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정책유형별 신청자격 정책유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비고 기술개발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기업*(중소, 중견)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법인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패키지사업 수행시 우대 인력양성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 법인 기업지원 네트워킹**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 지자체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 네트워킹사업의 경우 사업결과물로 내년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계획’ 제출 나. 신청서류 제출 ㅇ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함), 전산접수증 1부 2) 총괄주관기관,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동 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에 명시된 서류 사본 각 1부 ㅇ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ㅇ 총괄주관기관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기관 확인서와 함께 제출 다.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5.7.6.(월) 9:00~7.16.(목)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7.6.(월) 9:00~7.17.(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방법은 붙임 전산접수 이용매뉴얼 참조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4379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 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임),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가. 신청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계성 ㅇ이전공공기관의 기능·역량분석 및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도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ㅇ최종 및 연차목표가 명확하고 사업추진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기획 ㅇ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계획 수립 타당성 (다수 공공기관 참여도,공공기관별 자체예산 사업 제시등)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 컨소시움 구성의 적정성(연계성) ㅇ참여기관별 기능·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움 구성 컨소시움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컨소시움 참여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사업수행 전문성 기술성 및 사업성 주관기관(유형)별 사업수행 역량 ㅇ주관기관별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수행체계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및 지원방법의 타당성 ㅇ사업화 가능성(기술개발), 지원방법의 적정성(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등) 최종목표 도출의 타당성 ㅇ최종목표 도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ㅇ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향상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ㅇ컨소시움 참여기관 간 사업비 적정성 가점 공공기관 공동 패키지과제 기획 ㅇ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기관협력형 패키지과제 기획 (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등 패키지형태의 협업과제) 성과 중심의 과제기획 ㅇ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채용연계형 인력양성등 성과중심과제(확인서 제출) 이전 공공기관 민간현금 매칭 ㅇ이전 공공기관의 현금 출자(현물포함) 나. 우대사항 ㅇ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기관협력형 패키지과제를 신청한 경우 * 패키지과제(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등으로 구성) ㅇ 사업의 결과물이 실질적 성과와 연계될수 있는 과제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채용연계형 인력양성등(관련 확인서 제출) ㅇ 이전 공공기관이 현금으로 민간매칭 출자한 경우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현장실태조사는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면담으로 대체될 수 있음 ㅇ 발표평가는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의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 * 사업내용,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 답변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라. 유의 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총괄책임자(주관, 참여)가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 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ㅇ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ㅇ 지역산업지역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참고자료 ㅇ 붙임 참조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 및 관련규정 등) 5.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업지원) *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과제는 기업지원 지침 적용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네트워킹의 연구과제추진비는 동 요령 별표 제2호의 내용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과 달리 산정가능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이정남 사무관 (044-203-4413, jungnam@motie.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 김강호 책임연구원 (02-6009-3726, kkh6554@kiat.or.kr) 붙임자료 목록 ①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황 ②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③ 전산접수이용_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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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방이전 주요 공공기관 현황.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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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지방이전 주요 공공기관 현황 시도 기능군 이전기관 부산 (13)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 한국남부발전(주)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 국립수산품질관리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한주택보증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게임물등급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 국립해양조사원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구 (12)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한국가스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중앙신체검사소 · 한국사학진흥재단 · 교육과학기술교육원 · 한국장학재단 · 한국감정원 · 신용보증기금 · 중앙119구조본부 광주 전남 (17)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지원 문화산업 · 한국전력공사 · 한전KDN㈜ · 한전KPS㈜ · 한국전력거래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농어촌공사 · 우정사업정보센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양경찰교육원 울산 (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등 · 한국동서발전㈜ · 한국석유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립방재연구소 · 근로복지공단 강원 (13)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대한석탄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산림항공본부 · 한국관광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도로교통공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한적십자사 충북 (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법무연수원 · 중앙공무원교육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 (13) 경찰수사 보건복지 에너지 등 · 경찰교육원 · 경찰대학 · 경찰수사연수원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국립특수교육원 · 국방대학교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식품의약안전처 · 식품의약안전평가원 · 한국중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전북 (13)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 한국전기안전공사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한국농수산대학 · 한국식품연구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촌진흥청 · 국립식량과학원 · 대한지적공사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국립농업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국민연금공단 · 지방행정연수원 경북 (14)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 · 한국전력기술㈜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교통안전공단 · 기상통신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원자력환경공단 · 국림종자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달청품질관리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한국도로공사 경남 (11) 주택건설, 산업지원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 한국남동발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국방기술품질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관리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저작권위원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중앙관세분석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 (8)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재외동포재단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립기상연구소 ·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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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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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10부를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0부 -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1)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2) 1부 기관별 1부 5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3) 1부 해당사항 6 중견기업확인서(서식 4) 1부 해당기업 7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8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최근 2개년「회계감사보고서」또는 결산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기업만 해당 9 참여기관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접수증의 경우 인터넷으로 등록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표지에만 날인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015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계획 2015. 5. 지 역 명 CONTENTS 제1부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계획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Ⅱ. 지역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1. 지역산업 현황 및 여건분석 2. 지역산업의 비전‧발전전략 및 성과목표 3. 주요산업의 성과목표 설정 Ⅲ. 이전 공공기관 현황 및 기능분석 1. 이전 공공기관 현황 2. 이전 공공기관별 기능 및 역량분석(자체 추진사업(자체예산) 제시) 3. 이전 공공기관 기능별 유형분석 및 연계사업 발굴 Ⅳ.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발전전략 1. 공공기관 기능·유형분석을 통한 연계 사업추진계획 2. 공공기관 연계 사업과 지역산업 간 연계발전전략 3. 지역산업발전계획과의 연계추진계획 4. 사업유형별(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등) 세부계획 Ⅴ.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재정투자계획 1. 지자체의 지역 대표산업 육성 투자계획 2. 지자체 및 이전 공공기관의 재정투자계획 제2부 세부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추진배경 및 필요성) Ⅱ. 지역산업현황 및 발전전략 분석 Ⅲ.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Ⅳ. 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참여기관) Ⅴ. 과제유형(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등)별 자원 현황 Ⅵ.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등 세부 추진 내용 Ⅶ. 성과목표 및 사업비 구성 1)과제번호 2)관련산업명 3)지역명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4)과제명 국 문 영 문 5)총괄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유 형 공공기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학( ), 연구소( ), 기타( ) 6)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19××.××.××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7)총수행기간 2015. 07. 01 ~ 2018. 06. 30 ( 36개월 ) 8)당해연도 수행기간 2015. 07. 01 ~ 2016. 06. 30 ( 12개월 ) 9)사업비(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국 비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0)참여기관 정책유형 과제구분 세부 주관기관명 책임자명 전화번호(H.P) E-mail 사업비(국비) 기술개발 세부 인력양성 세부 기업지원 세부 네트워킹 세부 소계 00개 참여기관유형(계)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 )개, 공공기관( )개, 대학( )개, 연구소( )개, 기타( )개 참여기관 (총 개) 11)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2)표준산업분류 13)산업기술분류 14)핵심키워드 국문 000,000,000,000,000 영문 000,000,000,000,0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주관기관장 : (직인) 주관기관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과제번호 : 전산접수시 부여된“과제번호(접수번호)”를 기재 2) 관련산업명 : 해당산업명 기재 3) 지역명 : 해당 지역명 기재 4) 과제명 : 과제명 국문, 영문 기재 5) 총괄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6)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7) 총수행기간 ◦ 2015.05.01 ~ 2018.04.30 기재 8) 당해연도 수행기간 ◦ 2015.05.01 ~ 2016.04.30 기재 9) 사업비 ◦ 수행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0) 참여기관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기관명,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 란에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11)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2) 표준산업분류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13) 산업기술분류 :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14) 핵심키워드 ◦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키워드 5개를 국문, 영문으로 기재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미제출) 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정책유형 과제구분 과 제 명 세부 주관기관 연차 총사업비 지원금 민간부담금 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기타 현금 현물 총괄 1 2 3 소계 기술개발 세부 1 2 3 소계 인력양성 세부 1 2 3 소계 기업지원 세부 1 2 3 소계 네트워킹 세부 1 2 3 소계 00개 00개 00개 총계 (작성요령) ※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등 4개 정책유형 범위 내에서 작성 ※ 총괄 및 세부과제 묶음형태로 구성하고, 과제명에 기능유형을 붙여서 제목 구성 ※ 공공기관은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필수 ※ 민간부담금은 연차별 총 사업비의 20% 이상, 지방비는 3년간 지원금 소계의 20% 이상으로 구성 ※ 지방비는 현금, 매칭금은 현금 및 현물 가능 ※ 정책유형별로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료, 민간 현금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함 Ⅱ. 공공기간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요약서 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수행기간 2015. 07. 01 ~ 2018. 06. 30 ( 36개월 ) 당해연도 수행기간 2015. 07. 01 ~ 2016. 06. 30 ( 12개월 )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기관명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주요 역할 현금 현물 합계 총괄 /주관기관 인적사항 기관명 (총괄/주관) 책임자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실무자 (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 주요사업 내용 최종목표 1차년 목표 2차년 목표 3차년 목표 사업 추진 쳬계(컨소시엄 구성 현황) ◯ 최종목표 - ◯ 연차별 추진 내용 - 1차년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추진전략 ∙유형별 세부내용 - 2차년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추진전략 ∙유형별 세부내용 - 3차년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추진전략 ∙유형별 세부내용 ◯ 연차별 추진 목표(컨소시엄 전체 실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사업화R&D 역량강화 특허출원(건) 특허등록(건) 시장경쟁력 제고 매출(억원) 수출액(백만불) 고용/일자리 확대 고용(명) 정규직 비정규직 계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 사업 목적 1-3. 사업추진 절차 및 경과 2. 지역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분석 2-1. 지역경제현황 및 여건분석 2-2. 지역산업의 비전 및 발전전략 3.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3-1. 이전 공공기관 현황 3-2. 이전 공공기관별 기능 및 역량분석 3-3.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4.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4-1. 사업추진 전략 4-2. 사업추진 체계 5. 연구개발 자원 현황 5-1. 참여연구원 5-2. 지적재산권 5-3. 연구시설 및 장비 6. 기업지원 자원 현황 6-1. 기업지원 전문인력 6-2. 기업지원 장비 및 시설 6-3. 기업지원 프로그램 6-4.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6-5. 기업지원 수행실적 7. 인력양성지원 자원현황 7-1. 인력양성지원 전문인력 7-2. 인력양성지원 전문프로그램 7-3. 인력양성지원 수행실적 8.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세부내용 8-1. 기술개발 제품 개요 8-2. 제품개발 추진전략 8-3. 기술개발 목표 및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 8-4. 기업지원 목표 및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 8-5. 인력양성 목표 및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 9. 성과목표 및 성과활용 계획 9-1. 성과목표 9-2. 월별 사업 추진 일정 9-3. 성과활용 및 지역경제 기여도 10. 사업비 10-1. 총사업비 10-2. 당해연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3. 국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분담 내역 11. 수행기관 현황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1. 사업개요 1-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작성 1-2. 사업 목적  이전공공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분야의 종합적·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제시 1-3. 사업 추진 절차 및 경과  지역내 다양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 의련수렴 사항  계획의 타당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주요 논의사항, 주요이슈 및 쟁점에 대한 합의과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분석 2-1. 지역경제현황 및 여건분석 ☞ GRDP, 경제활동인구 등 거시경제지표 분석을 이용하여 전국대비 지역 경제 및 산업의 총괄현황 분석 ☞ 생산액, 부가가치, 취업인구 등을 기준으로 산업구조 추이 분석 ☞ 지역 산업 발전 경쟁력/잠재력(강점요인, 기회요인)과 한계점(약점요인, 위협요인)을 구체 적으로 분석․제시(SWOT분석) 2-2. 지역산업의 비전 및 발전전략 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한계점 분석 등에 기초하여 ○○산업분야의 향후 중장기 비전․ 목표 및 발전전략 제시 3.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3-1. 이전공공기관 현황 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현황분석(규모, 기능, 수행사업, 기술보유현황등 기본현황) 3-2. 이전 공공기관별 기능 및 역량분석  이전공공기관의 고유기능 및 역량분석(인적/인프라등)  이전공공기관별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수행중인 사업현황을 제시(사업명, 사업 내용, 투입사업비, 사업기간등 구체적으로 기재 3-3.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역량을 고려한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 4.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4-1. 사업추진 전략 ☞ 사업 목적과 연계한 사업추진 전략 제시 4-2. 사업추진 체계  사업 추진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 체계도 제시)  공공기관, 기업, 기업지원기관(TP, 특화센터 등), 연구소등 혁신주체별 사업 역활 5. 연구개발 자원 현황 5-1. 참여연구원 기관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신규채용 계 합 계 5-1-1.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2-1-1. 주관기관”, “2-1-2.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2-1-1”양식 활용)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국내/국외 게재 년도 SCI 등재여부 주저자 공동저자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출판사 국내/국외 저서명 출판년도  최근 실적부터 기재 (6) 책임자 기술개발과제 참여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지식경제부 KIAT  최근 실적부터 기재 (7) 참여연구원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채용시기 : 20××.×× ○  신규채용 :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채용예정인력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 5-1-2. 기관명 : ○○○○○○○ 5-1-3. 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2-1-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5-2.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소프트웨어 국내 해외 기관명(주관) 기관명(참여)  등록기준 작성 (2) 개발제품 관련특허 등록현황 번호 기관명 특허명 등록국가 등록일 등록번호 5-3. 연구시설 및 장비 (1)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bbb 20xx.xx 20xx.xx aaa bbb 000천원 000천원 3 2 연구개발용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3,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2)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bbb 20xx.xx 20xx.xx aaa bbb 000천원 000천원 3 2 연구개발용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3,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6. 기업지원 자원 현황 6-1. 기업지원 전문인력 기관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신규채용 계 합 계 6-1-1.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6-1-1. 주관기관”, “6-1-2.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6-1-1”양식 활용)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국내/국외 게재 년도 SCI 등재여부 주저자 공동저자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출판사 국내/국외 저서명 출판년도  최근 실적부터 기재 (6) 책임자 기업지원관련 수행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지식경제부 KIAT  최근 실적부터 기재 (7)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사업화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채용시기 : 20××.×× ○  신규채용 :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채용예정인력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 6-1-2. 기관명 : ○○○○○○○ 6-1-3. 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6-1-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6-2. 기업지원 장비 및 시설  기업지원을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장비, 시설 등을 기재 6-3. 기업지원 프로그램  기업지원을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축 현황 등을 기재 6-4.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 개발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보유 현황 등울 기재 6-5. 기업지원(사업화, 기술이전, 역량강화)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기업지원 수행실적을 주관/참여기관 구분하여 작성 < 주관기관 기업지원 수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원과제명 지원서비스 내용 요청기업 (기관) 총지원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 참여기관 기업지원 수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원과제명 지원서비스 내용 요청기업 (기관) 총지원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7. 인력양성지원 자원현황 7-1. 인력양성지원 전문인력(인프라) 기관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신규채용 계 합 계 7-1-1.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7-1-1. 주관기관”, “7-1-2.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7-1-1”양식 활용)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19××.××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19××.××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국내/국외 게재 년도 SCI 등재여부 주저자 공동저자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출판사 국내/국외 저서명 출판년도  최근 실적부터 기재 (6) 책임자 인력양성관련 수행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기관 aaa ‘00.00~ ‘00.00 bbb 연구책임자 지식경제부 KIAT  최근 실적부터 기재 (7)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사업화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홍길동 00.00.00 (남) OO대 19XX OO OO ※ 상세히 기술 ○ ⦁ 채용 예정 원급 학사 ⦁ ⦁채용시기 : 20××.×× ○  신규채용 :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채용예정인력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 7-1-2. 기관명 : ○○○○○○○ 7-1-3. 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7-1-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7-2. 인력양성지원 전문프로그램  인력양성지원을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프로그램 등을 기재 7-3. 인력양성지원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인력양성지원 수행실적을 주관/참여기관 구분하여 작성 < 주관기관 인력양성 수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원과제명 지원서비스 내용 요청기업 (기관) 총지원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 참여기관 인력양성 수행 실적 >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원과제명 지원서비스 내용 요청기업 (기관) 총지원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8.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세부사업 8-1. 기술개발 제품개요 8-2. 제품개발 추진전략 구 분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8-3. 기술개발 목표 및 연차별 개발 내용 8-3-1. 최종목표 (1) 종합목표 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재 (아래 표 이외 도표, 서식 활용 가능) 최종목표 연차 목표 1차년도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기술적 성과 : 2차년도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기술적 성과 : 3차년도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기술적 성과 : 주관(수행)기관 추진전략 ⦁○○○○개발 ⦁○○○○개발 ⦁ ⦁ ⦁○○○○개발 ⦁○○○○개발 ⦁ ⦁ ⦁○○○○개발 ⦁○○○○개발 ⦁ ⦁ 추진 내용 1차년도 ⦁○○○○구현 ⦁○○○○구현 ⦁ ⦁ ⦁○○○○구현 ⦁○○○○구현 ⦁ ⦁ ⦁○○○○구현 ⦁○○○○구현 ⦁ ⦁ 2차년도 3차년도 (2) 기술적 성과목표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개발목표치 평가방법3)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2. 3.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KS···, JIS···)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참조) 8-3-2. 연차별 기술개발 내용 기관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차별 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예시) ooo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진입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1) 1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①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개발된 내용의 범위 등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획대비 달성률을 표시 ② 기술개발 전략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상 사업비 ⦁○○○○○○제작 - ○○○○○○○○○분석 - ○○○○○○○○○설계 ⦁장비임차비 3,000천원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설계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분석비 2회×5,000천원 ⦁ ⦁ ⦁ ⦁ ⦁ ⦁ ⦁ ⦁ ⦁ ⦁ (2) 2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①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기술개발 전략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상 사업비 ⦁○○○○○○제작 - ○○○○○○○○○분석 - ○○○○○○○○○설계 ⦁장비임차비 3,000천원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설계 -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분석비 2회×5,000천원 ⦁ ⦁ ⦁ ⦁ ⦁ ⦁ ⦁ ⦁ ⦁ (3) 3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①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기술개발 전략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상 사업비 ⦁○○○○○○제작 - ○○○○○○○○○분석 - ○○○○○○○○○설계 ⦁장비임차비 3,000천원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설계 -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분석비 2회×5,000천원 ⦁ ⦁ ⦁ ⦁ ⦁ ⦁ ⦁ ⦁ ⦁ 8-3-3. 기술개발 제품 사업화 방안(공공기관 및 참여기관등의 구매협약등)  기술개발 완료 후 매출향상등의 제품의 사업화 방안 제시  이전 공공기관 및 참여기관등이 해당제품을 직접 구매 또는 관련기관등에 구매요청등 실질적 매출로 이어질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8-4. 기업지원 목표 및 연차별 추진 내용 (수혜기업 list(현황) 및 수혜기업별 매출,인력 증가 추이 삽입) 8-4-1. 컨소시엄 기업 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  수혜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화 지원전략 수립 및 체계 제시 8-4-2. 기업지원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1) 기업지원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2) 연차별 기업지원 목표 기관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차별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8-4-3. 연차별 기업지원 내용 및 전략  R&D수행기관에 대한 기업지원 전략 기재  기업지원 전략 : 본 기술개발 중 및 성공 후 판매까지 단계별 사업화 전략을 총괄적으로 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기술 (아래 양식 이외 그림, 도표 활용 가능) < 사업화 계획 > (단위:억원) 년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목표 사업화과제 사 업 화 품 목 투 자 계 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성과목표 매 출 (억원) 수 출 (만불) 계 (1) 개발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2) 시장진입을 위한 단계적 지원전략 (시장진입시기, 현지화 전략 등) (3) 국내외 협력 네크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 지원전략 (4)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전략 (5) 생산, 설비투자, 마케팅 등에 대한 추진전략 가. 예산 확보 및 지출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추정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20xx 20xx 20xx 20xx 자기자금 타인자금 시 설 자 금 1. 부지매입 2. 공장건축 3. 생산설비 4. 임차보증금 5. 기타 (소 계) 운 전 자 금 1. 인건비 2. 재료비 3. 경비 4. 기타 (소 계) 합 계  사업화를 위해 예산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기술혁신지원기관(TP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화-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금융권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계획 등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1. 자기자본: 본인투자자금, 동업자금, 벤처캐피탈, 기타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성됨 2. 타인자본: 전환사채, 은행차입금, 정부재정자금, 중진공 자금, 농림부 자금등으로 구성됨 나. 생산 계획 (설비 투자 계획 포함) 구 분 구분 단위 생산 능력 20xx년 20xx년 20xx년 합계 ○○제품 시제품 ○○기술 샘플 양산계획 합계  시제품→샘플→양산체제 구축→생산 등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에서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다. 마케팅 계획 년도 구분 추진계획 비고 전시회 참가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예시) 부처(중기청 등), 기술혁신기관(TP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판매 전략 (예시)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On/Off 홍보 활동 (예시)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안  제시된 예시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제출기업(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케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 기재  비고란에 추진시기, 예산, 설비투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라. ○○○ 계획 마. ○○○ 계획 8-5. 인력양성 목표 및 연차별 추진내용 (수혜기업 list(현황) 및 수혜기업별 매출,인력 증가 추이 삽입) 8-5-1. 컨소시엄 기업 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  수혜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인력양성 지원전략 수립 및 체계 제시 8-5-2. 인력양성지원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1) 인력양성 지원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2) 연차별 인력양성 지원 목표 기관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차별 목표 * 정량적 목표 기술 * 기술적, 경제적(매출, 수출 및 고용) 목표 세부목표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8-5-3. 연차별 인력양성지원 내용 및 전략 9. 성과목표 및 성과활용 계획 9-1. 성과목표 9-1-1. 연차별 성과목표 가. 연차별 목표계획 종합 ○ 총괄 구분 성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사업화 R&D 역량강화 특허출원(건) 특허등록(건) 논문(건) 특허맵 등 IP&R&D(건) 기타 자율지표.... 시장 경쟁력 제고 매출 (억원) 직접 간접 기타 계 수출액(백만불) 투자유치(억원) 기업구매연계(억원) 기업 이전 건 액수(억) 투자유치(억원)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 액수(억) 기타 자율지표.... 고용/ 일자리 확대 고용 (명) 연구직 비연구직 계 연계협력 기타 자율지표... (교류회 등.) 9-2. 월별 사업 추진 일정  연차별 추진일정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해당사업만 기재) 9-2-1. 기술개발 사업추진 일정 가. 주관기관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5 6 7 8 9 10 11 12 1 2 3 4 나. 참여기관 추진일정 기관명 (소재지)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5 6 7 8 9 10 11 12 1 2 3 4 0000 (소재지) 0000 (소재지) 9-2-2. 기업지원 월별 사업추진 일정 기관명 (소재지)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5 6 7 8 9 10 11 12 1 2 3 4 기업지원주관 0000 (소재지) 기업지원 참여 0000 (소재지) 9-2-3. 인력양성지원 월별 사업추진일정 기관명 (소재지)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5 6 7 8 9 10 11 12 1 2 3 4 인력양성총괄 0000 (소재지) 인력양성 참여 0000 (소재지) 9-3. 성과활용 및 지역경제 기여도 9-3-1. 생산계획 구분 ( 년) 사업종료 후 1년 ( 년) 사업종료 후 3년 ( 년) 사업종료 후 5년 국 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 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9-3-2.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사업종료 후 1년 ( 년) 사업종료 후 3년 ( 년) 사업종료 후 5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 자본적지출 합계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9-3-3. 기업지원 계획  사업기간 종료 후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 기업지원 추진전략 기술 9-3-4. 인력양성계획  사업기간 종료 후 인력양성 성과 추적 9-3-5. 지역 경제 기여도  고용, 매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술 10. 사업비 10-1. 총사업비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백만원) 10-1-1 재원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국 비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기관명 기관명 소 계 합 계 10-1-2. 사업비 사용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비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물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기관명 (주관)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합계 직 접 비 간 접 비 합 계 10-2. 당해연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10-2-1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현금 현물 계 국 비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합 계 (1) 수행기관별 예산 배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비 목 합 계 현금 현물 계 기관명 (주관)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기관명 (참여) 직 접 비 간 접 비 소 계 합계 직 접 비 간 접 비 합 계 10-2-2. 비목별 예산편성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 참여기관 전체의 당해연도 편성현황 기재  사업비 계상(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에는 별표의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과 첨부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단위:천원)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재원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간 접 비 소 계 합 계 10-2-3. 수행기관별 예산편성 (기관명 : ◯◯◯◯◯)  참여기관은 ‘10-2-3’양식을 활용하여 ‘10-2-4’, ‘10-2-5’ 으로 각각 기재하되, 수혜기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사업화지원 기관 예산으로 편성 가. 비목별 총괄현황 (단위:천원)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 계 간 접 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 천원 ① 인건비 : 천원(“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의 학생인건비도 사용)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 계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소 계 신규 인력 소 계 합 계 ② 학생인건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B) 합 계 비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④ 연구활동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⑤ 연구과제추진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⑥ 연구수당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수당 총액 천원(현금 : 천원) 다.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해당무) 소계(C) 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대기업은 제외됨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10-3. 국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합 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3차년도 정부출연금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합계 정부출연금 지 방 비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11. 수행기관 현황  수행기관별로 작성 1. 기관명 : 1-1.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국적)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 ) 부지( ㎡), 건물( ㎡) 공장 ( - ) 부지( ㎡), 건물( ㎡)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mail 기관유형 최대주주 (국적) 업 종 주 생산품목 실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E-mail  기관유형 :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TP, 기타 중 택 1 1-2. 회사연혁 년월일 주 요 내 용 1-3.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구개발 일반사무 영업 생산 기타 합계 임원 부장(책임) 과장(선임) 대리(원) 사원 합계 1-4.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 목 20xx 20xx 과 목 20xx 20xx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자산 1) 총매출액 2) 총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운영비용 1) 판매 및 마케팅 2) 연구개발비 3) 일반관리비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급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총운영비용 영업이익 기타이익 세금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구 분 20xx 20xx 기업신용평점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감사의견 ※ 최근 2년간 결산기준으로 작성 (허위 작성 시 참여제한 및 국비 환수 등 제재)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본총계×100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서식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총괄주관기관 및 모든 주관(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기관(기업)명 : (직인) 기관장(대표이사)명 : (인) 〔서식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지역명 과 제 명 기관명 책임자명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주민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총괄 000000-0000000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사업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 및 지역사업평가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의 과제가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될 경우 위 기업(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직인) / (인감) 2015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귀하 ※ 주관 및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및 제출 〔서식 3〕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연구장비분류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 연구장비 분류체계 참조 〔서식 4〕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명 접수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명 기재) 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업명 : 대표자명 : (인감) 산업통상자원부 귀하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현황만 제출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 관련) □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국비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45조제4항 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세 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별표 2> 산업기술분류표(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2조 관련)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1006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인쇄/섬유기계 1006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식품포장기계 1006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건설/광산기계 100604 수치제어장치 100105 일반가공기계 100605 프레스 기계 100106 방재소방기계 100606 사출 기계 100107 운송하역기계 100607 CAD/CAM 관련 S/W 100108 정보산업장비 1006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공조기술 100204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100709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100710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보일러/로설비 1003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유체기계 100303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100803 수처리 설비 100304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건조/농축 설비 100307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1008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100310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유공압 부품 100406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100908 액츄에이터 100407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치공구 100409 금속재료 구조재료 101001 금형 100410 기능재료 101002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복합재료 101003 기타 요소부품 100412 재료공정기술 101004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생체재료기술 101007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100507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주조/용접 사형주조 101101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금형주조 101102 압출기술 101202 특수주조 101103 인발기술 101203 다이케스팅 101104 압연기술 101204 주조/용접재료 101105 판재성형기술 101205 Brazing/Sold ring 101106 분말제조기술 101206 아크용접 101107 분말가공기술 101207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공정개선기술 101402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도금기술 101302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박막제조기술 101303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용사기술 101304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에칭기술 101305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부/방식기술 101306 침탄/질화기술 101307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E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E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Internet SW 300804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301001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301002 전자파기기 300306 공통 보안기술 301003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산업보안 및 융합보안 301004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의약제제 400102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설비 기술 400605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계면활성제 400106 윤활유 400107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400701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400702 첨가제 400108 유리, 유약, 법랑 400703 도료/코팅제 400109 도자기, 타일 등 400704 접착제/실란트 400110 단결정 400705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세라믹제조공정기술 400706 감광재료 400112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400707 화장품/소재 400113 광ㆍ전자세라믹스 400708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400709 나노응용기술 400115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400701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기타 세라믹재료 400711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섬유제조 중합개질 400801 개질기술 400202 섬유방사 400802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천연섬유방적 400803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사가공기술 400804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제직기술 400805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방사설비 400806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사가공설비 400807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400808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나노섬유제조기술 400809 나노소재기술 400201 제직설비 400810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기타 섬유제조 400811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염색가공 침염기술 400901 날염기술 400902 촉매 응용기술 400302 사염기술 400903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가먼트염색기술 400904 공정설비기술 400304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400905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염색설비 400906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가공설비 400907 기타 화학공정 400307 기타 염색가공 400908 화학제품 제지 400401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401001 부직포가공기술 401002 인조피혁 400402 봉제기술 401003 천연피혁 400403 의류패션 401004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편직기술 401005 기타 화학제품  400405 섬유제품설비 401006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산업용섬유제품 401007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나노섬유제품기술 401008 환경설비기술 400504 융합섬유제품 401009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5 기타 섬유제품기술 401010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6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치료용항체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 및 조직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의약품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저분자의약품 500108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천연물의약품 500109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약물전달시스템 500110 X-ray 및 CT 500412 시약/진단제 500111 MRI 500413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500113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500114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미생물 및 효소촉매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바이오소재 500204 생체재료 500504 바이오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환경 500207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매스 500208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농축수산제제 5002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전자/정보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500303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바이오공정장비기술 500304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500306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600201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600601 CO2 전환기술 600202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600602 CO2 저장기술 600203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600603 non-CO2 처리기술 600204 직류 송ㆍ배전 기술 600604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600205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600605 자원 자원조사·탐사 600301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600701 석유·가스 개발 600302 원전 안전평가 기술 600702 광물자원 개발 600303 방사선 관리 기술 600703 자원 활용 600304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600704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원전계측ㆍ제어기술 600705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600402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600706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600403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600707 발전설비/기기개발 600404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600708 첨단 발전제어 기술 600405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600709 가스터빈 기술 600406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600710 발전설비 운영 기술 600407 신원전 기술 600711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600501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600801 태양광 600802 전력계통 계획 기술 600502 바이오연료 600803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600503 폐기물 600804 전력시장 운용 기술 600504 소수력 600805 수요예측․관리 기술 600505 풍력 600806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600506 해양 600807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600507 지열 600808 전력용 신소재 기술 600508 수소 600809 전력전자 기술 600509 연료전지 600810 전자계 환경 기술 600510 석탄가스화/액화 600811 전기안전기술 600511 합성연료 600812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700104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700406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700204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7005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700209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700601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700602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700603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공예디자인기술 700605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700606 <별표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개 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자 기 적 특 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C2501 JISC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 리 적 특 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 ㎥/day ㎎/ℓ ㎥/day ㎎/ℓ m/min PCS/min PCS/min % ㎤/min Kg/㎠ sec m/s dB 도 kgf rpm ps/rpm g/ps.hr ㎛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요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 g/kw.hr Kg/㎠ m/hr m mm m/sec m/m m/m Kg/㎝ V mA m/sec 도 도 kgf.m l/min kgf/㎠ kgf ㎛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공구보유수 ㎛ ㎛ Rmax rpm m/min mm mm/rev N.m ㎛ ㎛ min/EA m/min mm ㎏ mm mm mm 도° EA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열팽창계수 내식성 MPa MPa Hv % g/㎤ 개/cycle ㎜/sec W/m.k m/Ω‧㎟ % m/Min 10-6/k g/㎟ 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통 기 도 표면조도 내 열 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성능평가 가스발생량 δ/min kgf/㎟ MPa ㎜ ℃ g/㎟ ㎏/㎟ ㎏/㎟ 용접속도 입 자 순 도 내구성 Sppatter발생량 Fume발생량 용착효율 Slag 박리성 불순물 함량 압출비 압출속도 탄성률 m/㎜ ㎛ % g/min g/min % sec/m % m/min GPa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방사량 인장강도 연실율 신 도 압력손실 m/min ton/day(㎏/horu) kgf/㎟ % % % 데니어 강도 밀도 LOI 여과효율 YPM denier g/d g/㎤ % 흡수율 사속(초속) 견뢰도 꼬임수 통기도 % m/min 급 Tn CC/㎟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수 율 중합도(DP) 아민가 애 가 역 가 % % % % 반응도 회수율 점화율 분자량 고형분압량 저장안정성 % % % g/mol wt% rodnif P H 비 중 밀 도 점 도 유리전이온도 g/㎤ cps ℃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Output Power Supply Voltage C/N Ratio S/N Ratio Spurious Level Package Substrate Siz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 2 GHZ ≥ 0 dBm 3.0 Volts ≥ 105 dBc ≥ 50 dB 20 dBc Max SMD TYPE Ceramic 0.13cc -30~+80℃ 50Ω 0.5~2.3V 6㎃ 이하 300kHz 이하 300kHz 이하 ≤ 2 MHz <별표 4> 지식경제 연구장비 분류체계 (공통운영요령 23조 관련) 대분류(7개) 중분류(44개) A. 광학 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전기 전자 측정장비 D.2 전기 전자 시험장비 D.3 전기 전자 분석장비 D.4 전기 전자 신호발생장비 D.5 전기 전자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A. 광학‧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11 광학망원경(Optical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초점으로 모아 확대된 상을 만들어 보거나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 A.12 전파망원경(Radio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을 이용하는 광학 망원경과 달리 전파대역의 정보를 이용하고 장파장의 전파를 이용하는 망원경 A.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망원경 A.2 현미경 A.2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유리렌즈를 사용하며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이용하여 칼라로 관 찰이 가능한 현미경 A.2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평광한 전자선을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시킨 전자선을 전자렌즈로 확대하여 관찰하는 전자현미경 A.23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시료 표면을 전자선으로 주사하여 입체 구조를 직접 관찰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현미경 A.24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투과전자를 검출하여 사상을 얻는 방식의 전자현미경 A.25 주사터널링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 시료 표면에 전자를 쏘아준 후, 전자가 터널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부터 시료의 구조를 알아내는 현미경 A.26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 시료와 탐침간에 움직이는 원자간력 (인력 또는 척력)을 검출하여 검출된 신호가 일정해지도록 양쪽의 거리를 제어하면서 시료표면을 주사하여 표면의 3차원형상을 측정하는 현미경 A.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31 카메라(디지털 포함)(Camera) : 내장된 메모리에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저장한 후 컴퓨터나 텔레비전에서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영상장비 A.32 비디오카메라(Video Camera) :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반대로, 화상을 전기적 신호(비디오신호)로 변환시켜 재현하는 영상장비 A.33 특수카메라(Special Camera) : 수중에서 조작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수압에 견디며 침수되지 않게 고안되고, 또 조작이 쉬워 핀트가 확실하게 맞도록 하며, 바닷물등에 부식되지 않는 영상장비 A.34 영사기(Projectors) : 운동을 순간적으로 분석·기록한 영화필름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영사막에 비추고, 눈의 잔상현상을 이용하여 운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동시에 기록된 음향을 재상하는 영상장비 A.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41 광도 및 복사 측정장비(Photometry and Radiometry Measuring Equipment) : 보통 2개의 빛의 광도비를 측정하는 것이 많고, 가시광 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하여 빛의 강도와 휘도, 조도, 광속 등의 물리량과, 물체의 측광량을 측정하는 장비 A.42 광학측정장비(Optics Measuring Equipment) : 광학을 이용한 길이 및 각도 분야의 정밀 측정을 하는 것으로 길이 분야의 평면도 측정에 사용되는 옵티컬 플랫과 평행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옵티컬 파라렐, 미소시편의 길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2차원 측정기, 윤곽투영기, 정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준기에 의한 측정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 A.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11 실험용 혼합기(Mixers) : 실험실에서 시멘트, 물, 골재 등이나 혼화재료를 가하여 혼합할 경우에 혼합이 빠른 시간 내에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 B.12 실험용 교반기(Agitators) : 실험실에서 물질을 혼합시킬 때 자력으로 교반시켜주는 장비 B.13 실험용 진탕기(Shakers) :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실험 용기내의 용액이나 물체를 흔들어주어 내부 물체를 혼합 또는 반응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장비 B.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21 합성장비(Synthesizer) : 세포가 증식할 때 DNA가 분리·복제되어서 2개의 복제된 DNA를 만드는 현상을 이용하여 정밀한 온도조절에 의해 DNA의 양을 수백만배 증폭하는 장비 B.22 배양장비(Incubator) : 병원 세균검사실이나 기타 연구소, 실험실에서 각종 미생물 배양이나 세포 등을 배양 할 때 온도, 습도 또는 유동 조건 등을 조절하여 주는 장비 B.23 발효장비(Fermenter) : 미생물 작용으로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또는 산화 환원적 변화를 일으키는, 즉 발효 현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비 B.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1 원심분리장치(Centrifuge) : 원심력을 이용하여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들을 분리·정제·농축하는 장비 B.32 증류장치(Distillation Equipment) :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액체를 증류시켜 순수한 성분을 얻는 장비 B.33 결정화장치(Crystallization Equipment) : 재결정을 통해 순도를 높이는 반응장비 B.34 승화장치(Sublimation Equipment) : 고체로부터 기체로의 상변화를 얻는 장비 B.35 추출장치(Extraction Equipment) : 물질(혼합물)의 특정성분만을 녹여서 얻을 수 있는 장비 B.36 투과장치(Permeation Equipment) : 어떤 물질계나 구조에 액체나 기체 등의 확산이 있는 경우에 구조가 확산성 물질분자의 통과나 침입을 허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B.37 자동단백질분리기(Automatic Protein Separator) : 단백질 성분을 분리하는 장비 B.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물질 특유의 농도평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으로서 이동상에 기체를 사용하는 장비 B.42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 비휘발성 유기물질의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각 성분이 두상에 대해 서로 다른 분포도를 갖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 및 비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는 장비 B.43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 액체시료를 이온교환컬럼에 고압으로 전개시켜 분리되는 각 이온(음이온, 양이온)의 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B.44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 고분자에 다리걸침반응(가교반응)을 시켜서 얻은 겔을 운반체(캐리어)로 사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B.45 박막크로마토그래피(고효율TLC시스템)(Thin Layer Chromatography) : 정지상으로 미세한 흡착제 입자를 얇게 입힌 정지상 판(TLC)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석하는 장비 B.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1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 핵의 자기 쌍극자모멘트와 외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핵자기 공명)을 관찰하여 화합물의 구조, 자기적성질 또는 다른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광학장비 B.52 적외선분광기(Infrared Spectrometer) : 적외선을 그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료를 정량·정성 분석하는 장비 B.53 자외선분광기(Ultraviolet Spectr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4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 액체 시료를 고온의 플라즈마 등 불꽃을 이용하여 시료에 있는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여 각 원소의 정성 및 정량을 목적으로 하는 분광분석기기 B.55 원자흡수분광기(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 단색화 장치 및 검출기를 통해 기체상태 원자의 광원으로부터 빛의 흡수량을 조사하여 시료 중에 포함된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56 라만분광기(Raman Spectrometer) : 레이저의 포톤중에서 라만포톤을 검출하여 분자들 상호간에 결합세기, 물질의 표면, 조해석 및 반도체의 스트레스 측정, 크리스탈의 장력 조정 등에 폭넓게 활용 되는 기기 B.57 발광분광기(Luminescence Spectrometer) : 자외선, 근자외선, 가시광선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광도계가 포함되며, 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측광하는 장비 B.58 글로우방전분광기(Glow Discharge Spectrometer) : 글로우방전으로 생성된 알곤(A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고체 시료에 포함된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되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깊이 방향 및 벌크 정성·정량분석장비 B.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1 동위원소비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 동위원소간의 질량 차이를 분석하여 상대비를 측정하는 장비 B.62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 아르곤 플라스마로 원소를 이온화시키고, 질량분석기로 이온을 분리하여 시료 중의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63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 운동 에너지가 큰(3~10keV) 원자(Ar, Xe, Cs+ 등)로 표면을 때릴 때 방출되는 이온을 검출하는 장비 B.64 메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질량분석기(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Mass Spectrometer) : 분자량이 비교적 큰 시료와 매트릭스가 혼합된 결정에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이온화시킨 후, 이온들을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를 통과시켜 검출기까지의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분자량을 얻는 장비 B.65 가속질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 가속된 탄소 입자에 자기장을 걸어줄 때 질량에 따라 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동위원소비를 구할 수 있으며 ppq 단 위의 정밀도로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검출하는 장비 B.66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용출해 나오는 성분의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의 분자량과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비 B.67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성분들을 분리시킨 후, 이 성분들을 질량분석기에 도입시켜 얻어진 질량스펙트럼을 해석함으로써 물질의 화학적 구조, 화학 반응, 분자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B.68 양성자전이질량분석기(Proton Transfer Reaction Mass Spectrometer) : 양성자 전이 반응을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에 수소이온을 전이시켜 이온화하여 분자구조의 파괴 없이 질량을 분석하는 장비 B.69 퓨리에변환이온싸이클로트론공명질량분석기(Fourier Transform-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er) : 이온화 된 시료를 자기장 내로 진입시키면, 전자기장 상호작용에 의해 이온은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 회전운동의 주파수를 측정하여 시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 B.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1 혈액가스분석기(Blood Gas Analyzer) : 혈액, 혈장, 혈청내의 가스 (PCO2, PO2), pH를 측정하는 장비 B.72 DNA서열분석기(DNA Sequencing Analyzer) :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주는 장비 B.73 아미노산분석기(Amino Acid Analyzer) : 다양한 아미노산을 동시에 분석 가능하여, 동일한 컬럼(column)과 버퍼(buffers)로 가수분해와 생리적 아미노산 모두 분석이 가능한 장비 B.74 미생물분석기(Microbiology Analyzer) : 세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기구인 세균검정기와 실험실에서 박테리아 콜로니를 계수하는데 사용하는 코로니카운터, 배지, 각종 생화학적 기질, 감수성 검사용 약제 등을 이용하여 각종 미생물을 배양, 동정 및 검정을 위한 미생물자동동정기 등의 장비 B.75 방사성동위원소분석기(Radioisotope Analyzer) : 동위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시료의 방사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 B.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1 선반장비(Lathe and Turning Machine) : 공작물의 양 끝단 또는 한 쪽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공작물의 직각 방향에서 바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 C.12 밀링장비(Milling Machine) : 회전하는 주축에 밀링 커터를 부착하고,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 C.13 드릴링장비(Drilling Machine) :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공기로 드릴 내의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켜 공구에 압력과 회전을 가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장비 C.14 보링장비(Boring Machine) : 보링머신의 주축과 지지대 사이에 설치되어 구멍 내면을 절삭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C.15 연삭장비(Grinding Machine) : 원통연삭은 숫돌바퀴의 회전 운동과 공작물의 회전 이송운동으로 원통의 내면, 정면, 측면 등을 연삭하는 장비 C.16 CNC장비(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Machine) :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와 기호로서 구성된 정보를 매개수단으로 하여 기계의 운전을 자동 제어하는 장비 C.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21 프레스장비(Press Machine) : 유체, 기체 등 압력을 사용하여 가압력을 얻는 동력 장비 C.22 절곡장비(Bending Machine) : 굽힐 때 사용하는 전용 프레스로 원하는 형상으로 굽힐 수 있는 장비 C.23 압연장비(Rolling Machine) : 소재를 다이 사이에 삽입하고 힘을 가하여 소성 변형으로 수나사의 나사산을 가공하는 장비 C.24 주조장비(Casting Machine) : 금속을 가열하여 용해시킨 다음 주형에 주입하여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 C.25 사출장비(Injection Molding Machine) : 칩 또는 분말 상태의 가소성 물질을 사출 성형기의 실린더 내부에 주입하고 가열·용융하여 가압 플런저로 금형 속에 압입하여 형상을 만드는 장비 C.26 용접 및 접합장비(Welding and Joining Machine) : 금속판을 포개어 놓고 위아래에 전극을 대어 전류를 통하게 하여 한 부분만을 이어 붙이는 장비 C.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31 컨베이어(Conveyor) : 수평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속 작업의 이송 장비 C.32 리프트장비(Lifting Equipment) : 물건을 들어 운반하기 위한 장비 C.33 농작업장비(Agricultural Machine) :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또는 장비 C.34 자동화장비(Automatic Machine) : 로봇, 생산자동화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C.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41 섬유가공장비(Textile processing Machinery) : 권사기, 편직기 등 섬유를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C.42 섬유염색및봉재장비(Dyeing and Sewing Machine) : 섬유염색 및 재봉에 이용되는 장비 C.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51 리소그래피장비(Lithography) :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공정으로 시작해 노광, 현상, 에칭, 포토레지스트 제거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C.52 박막형성장비(Thin film process Equipment) : 금속 및 비금속과 같은 재료를 진공 중에서 가열, 증발 시켜서 이를 피착물에 증착시킬 수 있도록 고진공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비 C.53 식각세정장비(Etching Equipment) : 회로패턴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화학물질이나 반응성 GAS를 사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장비 C.54 이온주입장비(Ion implantation Equipment) : 회로패턴과 연결된 부분에 불순물을 미세한 GAS입자 형태로 가속하여 웨이퍼의 내부에 침투시킴으로서 전자소자의 특성을 만들어 주는 장비 C.55 조립장비(Assembler) : 인쇄회로기판 조립 및 표면실장 생산라인에서 표면 실장된 전자부품을 납땜하거나 기판 위에 도포된 납땜 페이스트가 녹아 전자부품과 회로를 연결시키는 장비 C.56 검사장비(Tester) : 핀보드를 경유하여 전자부품의 회로에 흐르는 전기량을 측정함으로서, 실장 배선판의 양, 부를 판단하여 인쇄회로기판조립체에 납땜된 전자부품의 납땜 불량을 검사하는 장비 C.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61 가열로 및 오븐(Furnace and Oven) : 챔버안에서 건조나 가열의 목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실험실에서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설치한 장비 C.62 건조장비(Drying Equipment) : 화학실험실에서 실험기구를 말리거나 시약과 시료에서 수분이나 용액을 없애는데 쓰는 장비 C.63 열처리장비(Heat treatment Equipment) : 금속재의 열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류 및 장비 C.64 냉동/냉각장비(Freezing/Cooling Equipment) :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나 약품 등을 저온이나 영하의 온도로 보관하기 위한 장비 C.65 환기장치(Ventilator) :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C.66 펌프(Pump) : 전동기나 내연기관 등의 원동기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받아서, 액체에 운동 및 압력에너지를 주어 액체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장비 C.67 압축장치(Compressor) : 공기압축기나 압축공기가 소정의 압력을 유지하는 지를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C.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1 충격시험기(Impact Testing Machine) : 급가열이나 급냉시 발생하는 열응력으로 인한 재료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장비 C.72 만능시험기(Universal material Testing Machine) :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하여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등 세가지 종류의 시험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재료시험장비 C.73 경도시험기(Hardness Tester) : 물질의 굳기를 검사하는 장비 C.74 피로시험기(Fatigu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금속재료나 고강도 플라스틱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재료시험장비 C.75 비파괴검사장비(Non destructive Examination Equipment) : 실험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도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장비 C.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81 기후환경시험장비(Climate Environment Testing Machine) : 기후환경에 대한 시험 및 분석능력으 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C.82 진동내구시험장비(Vibration Endurance Testing Machine) : 진동을 발생하고 그 것을 시험기에 전 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시험기로서, 진동원인 및 내구성평가에 사용되는 장비 C.83 피로내구시험장비(Fatigue Enduranc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물질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시험장비 C.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D.11 전압/전류/전력 측정장비(Voltage/Current/Power Meter)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 D.12 통신 측정장비(Telecommunication/Transmission Quality Tester) : 전자적인 현상을 이용하거나 계측하기 위한 장치 및 통신용 계측 장비 D.13 전자파 측정장비(Electro Magnetic Tester) : 전자파는 전하 입자가 가속을 받아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복사로 전계와 자계의 에너지가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을 광속도의 정속도로 자유공간에 전파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장비 D.14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전기진동이나 펄스처럼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비 D.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장비 D.2 시험장비 D.21 전기시험장비(Electrical Testing Equipment)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22 전자통신시험장비(Electronic and communication Testing Equipment) : 입력된 음성신호, 영상신호 등의 각종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적합한 신호로 전달해 주는 장치 시험하는 장비 D.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험장비 D.3 분석장비 D.31 스펙트럼분석기(Spectrum Analyzer) : 주기적인 순환함수에서 사인 성분들의 상대적인 진폭을 측정하기 위한 수학적 측정장비 D.32 고속푸리에변환분석기(Fast Fourier Transform Analyzer) : 음향신호를 주된 대상으로 신호 파워의 주파수 분포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주파수 분석장비 D.33 로직분석기(Logic Analyzer) : 전기·전자 장비설계를 위한 로직분석 장비 D.34 네트워크분석기(Network Analyzer) : 하나의 기계 안에 주파수 발생기와 스펙트럼 분석기가 들어 있어서,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신호 분포결과를 서로 나눔으로써 S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비 D.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1 무선주파수 발생장치(Radio Frequency Generator) : 고주파 신호를 발생하는 전자장비 D.42 임시제너레이터(Arbitrary Waveform Generator) : 전자 테스트 장비의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 용되며, 파형에 대한 분석 및 테스트 장비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D.43 펄스발생기(Pulse Generator) : 내부회로 또는 전자테스트 장비에 펄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D.44 영상음성신호발생기(Audio/video Signal Generator) : 영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동기 신호들을 발생하는 전자장비 D.45 함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 : 전자 테스트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D.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호발생장비 D.5 교정장비 D.51 전류교정기(Current Calibrator) : 전류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52 전압교정기(Voltage Calibrator) : 전압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53 주파수교정기(Frequency Calibrator/Reference) : 발전된 불규칙한 전력 주파수를 규정체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D.54 다기능교정기(Multi-function Calibrator) : 전류, 전압, 주파수 등을 측정하면서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이 가능한 장비 D.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11 데이터처리시스템/컴퓨터(Computers) :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작업 통제하는 장비 E.12 컴퓨터서버(Computer Servers) :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작업이나 정보의 수행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장비 E.13 테이터 저장장치(Storage Devices) : 광학적, 전기적 방법으로 영상 신호나 데이터를 저장 또는 판독하는 가능한 소형의 저장매체로 컴퓨터 시스템에 각종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는 장비 E.14 테이터입 출력장비(Data input and output Devices) : 컴퓨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각종 장비 E.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21 시스템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 컴퓨터 시스템의 개별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운영소프트웨어 E.22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s Software) : 분석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연구장비 구동이나 분석 등을 위해 운영체제 위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E.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11 온도 및 열 측정장비(Temperature and Themal Measuring Equipment) :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체계의 열량 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열량계는 고체와 액체 시료의 연소열을 측정하는 장비 F.12 습도 및 수분 측정장비(Humidity and Moisture Measuring Equipment) : 대기 중의 수증기 상태를 수량적으로 표시한 습도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 F.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21 치수 측정장비(Dimension Measuring Equipment) : 길이, 면적, 부피, 각도등을측정하는 장비 F.22 좌표 및 형상 측정장비(Coordinate Measuring Machine) : 사진상의 평면좌표와 형상을 측정하는 장비로, 해석적 사진측량(항공삼각측량, 응용사진측량, 지적측량, 수치사진측량 등)에 기본이 되는 장비 F.23 표면거칠기 측정장비(Surface Roughness Measuring Equipment) : 금속표면의 다듬질 가공 시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인 표면거칠기를 측정하는 장비 F.24 레이저 측정장비(Laser Measuring Equipment) : 레이저의 단색성 지향성 등 여러 가지 특성 중 간섭성을 이용하거나 단색성을 이용하여 길이, 각도, 및 변위(진직도, 직각도, 평면도, 평행도, 두께 등)를 측정하는 장비 F.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31 시간 및 주파 측정장비(Time and Frequency Measuring Equipment) : 시간 및 주파를 측정하는 장비 F.32 속도 및 회전수 측정장비(Velocity and Revolution Measuring Equipment) : 속도 및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비 F.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41 질량 및 무게 측정장비(Mass and Weight Measuring Equipment) : 윗접시 저울, 양팔저울 등 물질의 질량 및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 F.42 부피 및 밀도 측정장비(Volume and Density Measuring Equipment) : 물질의 부피와 물질 속의 원자나 분자 배열의 소밀도, 합금이나 혼합물 속의 성분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F.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51 힘 및 토크 측정장비(Force and Torque Measuring Equipment) : 물체를 체결하거나 풀려고 할때, 회전축이 받는 힘의 크기, 즉 제품의 나사부에서 발생하는 토크의 힘을 측정하는 장비 F.52 압력 및 진공 측정장비(Pressure and Vacuum Measuring Equipment) : 유체나 장비에 걸리는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거나 진공을 측정하는 장비 F.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61 음향 및 소음 측정장비(Acoustics and Noise Measuring Equipment) : 음의 높낮이, 크기 및 음원의 위치,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F.62 진동 및 충격 측정장비(Vibration and Shock Measuring Equipment) : 회전체축계의 공진이나 부하 변화 등에 의하여 회전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현상인 비틀림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 F.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71 점도 및 유속 측정장비(Viscosity and Flow Velocity Measuring Equipment) : 유동하는 액체의 내부에 생기는 내부 마찰저항(점성), 유체의 점성률(점도) 크기를 파악하여 그 물질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 F.72 액체/기체유량 측정장비(Liquid/Gas Flow Rate Measuring Equipment) : 투명한 관을 여러 개로 만들고 그 속에 유체를 흘려보내 유속, 압력, 유량 등을 실험하는 장비 F.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1 임상진단용엑스선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X-ray Machine) : 고전압으로 하전된 전자가 금속 양극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하여 내부구조 및 결정구조의 해석에 활용하는 장비 G.12 임상진단용컴퓨터단층촬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Computed Tomography / CAT systems) : 일반 촬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단층영상을 기록하여 나타내는 장비 G.13 임상진단용자기공명영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장을 발생 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는 영상화장비 G.14 임상진단용혈관조영술(Clinical and Diagnostic Antiography Instrument) : 경동맥 혹은 척추동맥내로 방사성 불투과 물질을 주사한 뒤, 대뇌혈 관계를 방사선 촬영하는 장비 G.15 임상진단용 양전자/단일광자 단층촬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Positron Emission Tomography/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대상자에게 정맥주사 혹은 흡인을 통해 투여한 후 단층 촬영함으로써 방사성 의약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장비 G.16 임상진단용초음파(Clinical and Diagnostic Ultrasound) : 진동주파수가 17,000 ~20,000Hz 이상으로 인체 조직과 피부 세포간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장비 G.17 임상진단용방사선(Clinical and Diagnostic Radioactive Ray) : 방사능을 가진 원자에서 발생하는 빛인 방사선의 신체투과를 통해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종양을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장비 G.18 임상진단용가속기(Clinical and Diagnostic Accelerator) : 암진단을 위한 단광자단층 촬영(SPECT) 및 양전자단층촬영(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성 의약품개발에 사용되는 장비 G.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1 심혈관측정/진단장비(Cardiovascular Diagnostic Equipment) :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홀터심 전도, 혈관탄력도 및 혈관 생리검사용 장비와 디지털 영상촬영 장비 G.22 호흡기측정/진단장비(Respiratory Diagnostic Equipment) : 폐기능검사기구로 이용되고 주로 폐용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23 뇌신경측정/진단장비(Neuro Diagnostic Equipment) : 환자의 머리 부분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위치시켜 뇌의 전기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비 G.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1 혈액검사/분석장비(Hematological Analyzer) : 혈청검사, 혈액중 효수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2 체액검사/분석장비(Fluid Analyzer) : 체액 중 단백질, 글루코스의 함유량 및 RBC, WBC 수치 등 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3 소변검사/분석장비(Urinalysis Analyzer) : 요로계의 이상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대사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소변검사용 장비 G.34 유전자검사/분석장비(Gene Analyzer) : 질병 진단을 위해 특정 유전자(DNA)의 증폭에 사용하는 장비 G.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1 치과용검사장비(Dental Examination Equipment) : 치과용 현미경, X-ray 등 치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영상진단장비 G.42 안과용검사장비(Ophthalmic Examination Equipment) : 레이저각막측정기, 각막 CT, 각막두께측정기, 비접촉 안압 측정기 등 안과용 각종 검사장비 G.43 정형외과용검사장비(Orthopedic Examination Equipment) : 골밀도 측정기, 방사선 영상진단 장비 등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진단장비 G.44 이비인후과용검사장비(Ear nose throat ENT Examination Equipment) : 청력계기, 외과용 수술현 미경, 각종 내시경, 수술기구 등 이빈후과용 진단장비 G.45 비뇨기과용검사장비(Ur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요도방광경, 절제경 등을 포함한 비뇨기과용 진단장비 G.46 수의학검사장비(Veterinary Examination Equipment) : 혈액검사용 혈액화학분석기,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신체구조를 단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검사장비 G.47 산부인과용검사장비(Obstetrical or Gynec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유방암검사를 위한 X-ray, 검진대, 초음파 등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G.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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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2 건)

  • 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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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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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월드클래스기업 신청양식.zip
    •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zip
    • 별표 및 별첨.zip
  • 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통상·FTA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 기업 신규지원 공고).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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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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