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2025-02-05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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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95호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패키지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138.5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33.3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 참여 필수(붙임09.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226.8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237.5억원 내외 지원규모 총 25~50억원 이내(1차년도 6개월, 5~10억원 이내 신청)2) 지원기간 3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3)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수요기업(수요기업 테스트) 또는 신뢰성 평가기관(신뢰성 확보)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달리함(이종기술(자유공모형)에 한함)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패키지형 : 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추진절차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투자심사 신청 투자심사 대상 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사전검토 전문기관 투자심사 자료 제출 및 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심사 신청 및 자료 제출 투자심사 대상 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 혁신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붙임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참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필수)(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기업, 비영리 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종기술융합형) 70% 이상(권고)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08월 05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08월 05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단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 연구개발기관에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제시 ※ 지원유형 :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유형 선택 필수 < 이종기술융합형(자유공모형) 신뢰성 확보 및 수요기업 테스트 유형 정의 > ◇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평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 함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https://www.knab.go.kr에서 관련기관 검색 가능). 단 바이오・의료분야 중 의약품분야의 경우 GLP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도 가능. ◇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함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각 “공고대상 목록 및 품목정의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6개(지정공모)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이종기술융합형 : 총괄과제 기준 19개(품목지정형), 일반과제 기준 7개(이어달리기, 품목지정형) *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자유공모형은 RFP없음) * 자유공모형은 아래 Track별로 구분하여 신청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단,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은 해당없음)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에 한함)(붙임09.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참조)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02. 05(수) ~ 2025. 03. 06(목)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 패키지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월)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4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5월)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4~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6~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3월) → 사전검토 (KEIT, 3~4월) →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4~5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6~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등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절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병렬형)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투자심사(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만 해당) ◦투자심사 신청 :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4년 2월 5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투자심사 기한 내 투자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invest.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구분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투자심사 신청 주체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심사 대상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 ◦ 투자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투자적격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자유공모형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다수 참여기업 중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속한 세부 과제의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병렬형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별 다수 참여기업 중 1개 이상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각 참여기업이 속한 세부과제의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를 세부과제 수로 나눈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 통보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과제의 참여기업에 투자한 수요기업이 자기 부담분 외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투자계약으로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병렬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신청서 제출기한 ◦패키지형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구분 이중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21(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5.30(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KITIA의 투자심사 결과 “투자적격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권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2025. 02. 12(수) ~ 03. 07(금) 18:00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주체 ○ (자유공모형) 주관연구개발기관 ○ (품목지정형) 세부과제 참여기업 중 최소 1개 이상 투자심사 안내 자료 확인 필수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심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부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 본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2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3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6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 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서류는 협약시 제출 필수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허대응전략은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ㅇ 혁신도전형 과제 :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여 공고 시 명시한 연구개발과제로서,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최종평가) 제6항에 따른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과제임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 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과 표준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함 - ‘IP-R&D사업’과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비와 별개임 -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변경) 가능함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해외연계형 R&D(RFP 참고) 과제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 주관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선정된 과제의 투자심사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수수료(연간 150만원, VAT별도)를 투자심사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에 3년간 계상해야 함(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계약 사후관리 점검 수수료는 최종 지원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02월 05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 053-718-8434, 8455, 8370, 8422, 8474, 8408, 8285)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 관련 문의 - 패키지형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금속재료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광석 053-718-8369 이철희 053-718-8637 2 디스플레이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365 박영호 053-718-8653 김명규 053-718-8365 3 세라믹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건훈 053-718-8263 신용관 053-718-8556 4 제조기술 화학산업실 053-718-8273 053-718-8306 이병현 053-718-8468 박용빈 053-718-8279 5 화학공정 화학산업실 053-718-8466 053-718-8441 053-718-8580 053-718-8313 김현승 053-718-8314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공모형태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기계금속 공급망산업실 053-718-8429 이준석 053-718-8429 2 디스플레이 이어달리기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365 박영호 053-718-8653 김명규 053-718-8365 품목지정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74 문경찬 053-718-8474 3 바이오 이어달리기 바이오헬스실 053-718-8435 김형철 053-718-8562 이주현 053-718-8224 품목지정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55 최지섭 053-718-8455 4 반도체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신용관 053-718-8556 5 방산 공급망산업실 053-718-8422 김주영 053-718-8422 6 섬유 섬유탄소나노실 053-718-8330 윤석한 053-718-8217 이소영 053-718-8467 7 세라믹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건훈 053-718-8263 신용관 053-718-8556 8 수소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주동건 053-718-8464 9 우주항공 공급망산업실 053-718-8422 김주영 053-718-8422 10 이차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277 이정두 053-718-8498 염승종 053-718-8277 11 자동차 공급망산업실 053-718-8289 김동규 053-718-8289 12 전기전자 화학산업실 053-718-8387 박용빈 053-718-8279 13 화학공정 화학산업실 053-718-8466 053-718-8441 053-718-8580 053-718-8313 장광현 053-718-8441 14 자유공모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55 053-718-8434 -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총괄 02-6000-7947 rnd_invest@kitia.or.kr 자유 공모형 02-6000-7948, 7968 품목 지정형 02-6000-7943 카카오 채팅 상담 http://pf.kakao.com/_eYZxkK/chat ※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할 것을 권고 【붙임】 0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0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1-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8. 국제공동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09.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10.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1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안내 자료
닫기1 2 3 3 4 4 5 5 1 2 3 6 6 7 7 1 2 8 8 1 2 3 9 9 2 1 1 3 10 10 2 1 11 11 4 3 12 12 1 2 13 13 3 4 5 14 14 8 6 7 15 15 9 16 16 1 2 3 4 17 17 6 5 18 18 1 3 2 4 5 19 19 20 20 1 2 3 4 5 6 7 8 21 21 22 22 1 2 1-1 1-2 1-3 23 23 24 24 1 1-4 1-5 1-6 25 25 26 26 2 2-1 2-2 2-3 2-4 27 27 28 28 2 2-5 2-6 2-7 2-8 29 29 30 30 1 2 31 31 32 32 1 2 3 33 33 4 5 34 34 6 7 8 35 35 1 2 3 4 5 36 36 1 2 3 4 5 37 37 3 1 2 38 38 39 39 4 6 5 7 8 40 40 41 41 1 2 42 42 5 4 3 43 43 2 1 44 44 4 3 2 1 45 45 6 5 46 46 1 2 47 47 1 48 48 2 3 49 49 4 5 50 50 1 1 2 3 3 51 51 52 53 53 <컨소시엄>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책임자 [IRIS 용어] [IRIS 용어] [IRIS 용어] [IRIS 용어]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일반형 접수> <컨소시엄 접수>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평가 <컨소시엄 협약>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개별 접수> <컨소시엄 협약>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통합형 컨소시엄 접수> <병렬형 컨소시엄 접수> 연구책임자 54 54 1 2 55 55 1 2 56 56 57 57 3 4 5 58 58 59 59 1 2 60 60 61 61 1 2 62 62
닫기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2024-12-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845 호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5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2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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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845 호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5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추진체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 (문의처 참조)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세부 및 총괄연구개발과제가 구분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등은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등 2.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 자료(공고 사업의 세부 사항) 등 3.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뒷쪽 계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문서 제일 뒤쪽에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제조과정에서 산업 AI 기반의 로봇·장비·시스템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이기종 IT·OT 제조데이터를 연계하는 SDM 플랫폼* 기술개발 *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SDM, 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 플랫폼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AI 자율제조 SDM 플랫폼 기술개발 AI 자율제조 SDM 플랫폼 공통 적용 기술, 업종별(기계산업, 소재산업, IT산업) 특화 기술, 플랫폼 성능검증 기술개발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9,200백만원 (신규 9,200백만원(6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AI 자율제조 SDM 플랫폼 기술개발 9,200 (6) - 9,200 (6)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 ’24. 12월~‘25.1월 ’25. 1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MRAM, PRAM) 제어 기술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PIM 제조를 위한 후공정 조립 및 검사 소재·부품·장비 및 전공정용 증착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7,900백만원 (신규 2,000백만원(2개), 계속 15,900백만원(2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2,000 (2) 15,900 (21) 17,900 (23)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24.10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SDV아키텍처를위한In-Vehicle초고속통신반도체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및 미래 SDV/전장 아키텍처 실현을 위해서는 10G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더넷 스위치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최적 네트워크 구조 개발이 필수로, ‘SDV 네트워크 인프라 아키텍처’ 및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통한 SDV 신시장 대응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SDV용 초고속 통신 반도체) 광대역 다중 보안 및 지능형 로드 밸런싱 기능 탑재 초고속 이더넷스위치 반도체(10Gbps 이상) 개발 및 차세대 zonal 전장구조향 하드웨어 보안 모듈 적용 네트워크 스위치 개발 - (기능 특화형 ECU 및 제어기술) SDV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데이터 초고속/고신뢰 전송이 가능한 기능특화형(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ECU 개발 및 네트워크 제어 기술 개발 -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발 및 실증) SDV 최적 구현을 위한 통합형 네트워크 인프라 아키텍처(10Gbps급 다채널 지원 가능) 개발 및 실증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 4,580백만원(신규 4,58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SDV아키텍처를위한In-Vehicle초고속통신반도체기술개발 4,580 (4) - 4,580 (4)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SDV아키텍처를 위한In-Vehicle 초고속통신반도체기술개발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SDV向 AI가속기 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술 주도권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1,000 TOPS급 AI가속기 개발) SDV용 AI 추론성능 지원 가속기 반도체(1,000TOPS급) 개발 및 차량용 기능안전보안 아키텍처 기술개발 - (AI 컴퓨팅 SW) SDV 신시장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동시 구현이 가능한 AI 가속기 및 AP 구동 SW 개발 - (AI 가속기 기반 제어기 모듈 개발 및 검증) SoC 가상화 플랫폼 기반 SW 검증 환경 개발 및 통합제어기 실증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 4,250백만원(신규 4,25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 4,250 (4) - 4,250 (4)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SDV용AI가속기 반도체기술개발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XR 기기의 핵심 표시 소자인 OLED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OLEDoS) 패널 및 모듈 제조 기술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마이크로 OLED 패널, 모듈 2개 분야 5개 세부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2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400백만원 (신규 5,400백만원(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5,400 (5) - 5,400 (5)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24. 9월~‘24.12월 ’25. 1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건설현장 고소작업 수행 시, 작업자 중심 현장 시공 작업 방식의 파괴적 혁신을 위한 건설로봇 및 인간-로봇 협력 운용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건설현장 고숙련·위험 고소작업 3종(용접, 내와뿜칠, 도장)의 자율작업이 가능한 로봇 작업 지능-모듈화 및 인간-로봇 커뮤니케이션 기술개발 지원 ※ 다부처 협업사업(산업부-국토부) - (국토부) 주관부처로 건설현장 고소작업 작업자-로봇 원격제어 기술, 통합관제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 등 구축‧운영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008백만원(신규 1,008백만원(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 1,008 (1) - 1,008 (1)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 ’24.10월 ~ ’24.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공간컴퓨팅구현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대형시장 개화가 임박한 XR산업의 시장선점을 위하여 세계최초·세계최고의 첨단 XR디바이스·핵심부품·서비스·콘텐츠 통합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공간컴퓨팅구현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 첨단 XR디바이스 및 핵심부품·서비스 분야 4개 세부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700백만원 (신규 2,70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공간컴퓨팅구현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 2,700 (4) - 2,700 (4)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공간컴퓨팅구현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 ’24. 9월~12월 ’25. 1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 사업목적 ○ 로봇 제품의 개발·실증·인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가상환경/실환경 기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로봇 제품/서비스의 유효성 및 신뢰성 실증을 위한 가상환경 기반 디지털 트윈 실증평가 기술개발 및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실증평가 기술개발 실증인프라구축및운영 유망 로봇서비스 대상 실-가상환경 양방향 연동 실증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8,131백만원((신규)8,236백만원, (계속)29,8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8,081 (5) 1,900 (2) 9,981 (7) 실증인프라구축및운영 155 (2) 27,995 (5) 28,150 (7)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4.10월 ~ ’24.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 국가신약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ㆍ연ㆍ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신약기반확충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 지원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지원 신약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전을 위한 임상1상 및 2상 지원 신약R&D사업화지원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4억~3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4개월 내외 ※ 내역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8,737백만원 (신규 15,132백만원(128개), 계속 23,605백만원(197개))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신약기반확충 2,730 (41) 6,207 (86) 8,937 (127)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7,663 (71) 9,646 (84) 17,309 (155) 신약임상개발 4,739 (16) 6,525 (26) 11,264 (42) 신약R&D사업화지원 - 1,227 (1) 1,227 (1)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가신약개발사업(1차) ‘24. 12월 ‘24. 12월∼‘25. 1월 ’25. 1월∼3월 ’25. 4월 국가신약개발사업(2차) ‘25. 5월 ‘25. 5월∼6월 ’25. 6월~8월 ’25. 9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0)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 ■ 사업목적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및 자립화 기반구축 지원 * 국가전략기준물질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의 품질 검증을 위해 필요한 물질로서, 소재 등의 특성값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전략기준물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 분야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3.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2개월~21개월 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300백만원 (신규 3,300백만원(10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 3,300 (10) - 3,300 (10)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1)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 사업목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 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新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 정책 수립,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등을 지원 ○ (국제표준화협력)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표준기술력향상 (표준화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기술의 국제표준(안)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등)에 제안 (표준기반조성) 우리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제도 발굴, 국제동향·이슈 대응, 국제협력 등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국제표준화협력 국제협력을 통한 표준 선점이 필요한 ‘양자기술’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원, 협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표준화연구개발) 1.2억원/년 내외(1차년 : 0.9억원 이내) - (표준기반조성) 3.0억원/년 내외(1차년 : 2.25억원 이내) [국제표준화협력] - 3.6억원/년 내외(1차년 : 2.77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3,100백만원 (신규 11,979백만원(52개), 계속 41,121백만원(187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11,702(51) 30,880(175) 42,582(226)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5,097(4) 5,097(4) R&D사업화표준연계 - 2,984(2) 2,984(2) 국제표준화협력 277(1) 2,160(6) 2,437(7)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4.11월⁓`24.12월 `25.1월 `25.2월 `25.3월 `25.4월 국제표준화협력 `24.11월⁓`24.12월 `25.1월 `25.2월 `25.3월 `25.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2)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국가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장비개발을 통한 첨단제품의 수출 증대 및 국내 장비 업체의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용 네트워크, 전력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등 시험장비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1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600백만원 (신규 3,60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3,600 (4) - 3,600 (4) * 상세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24. 12월~‘25.1월 ’25.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3)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 사업목적 ○ 글로벌 규제 대응 석유화학제품인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전반에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가치사슬(수거→선별→재생제품 생산/판매) 전반에 혁신적 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1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5개월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00백만원 (신규 1,200백만원) - 신규과제 4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24. 11월~’25. 1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4) 글로벌진출형탄소순환바이오산업소재제품개발및실증사업 ■ 사업목적 ○ 바이오산업소재의 사용 후 수거·선별과 바이오공정기술 적용 탄소순환(사용–회수–분해–유용자원화)하는 실증프로세스 개발과 이를 활용한 전과정(LCA) 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바이오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바이오산업제품 수거·선별 시스템 및 탄소순환기술 실증 기술 개발, 바이오산업소재 바이오분해 촉진 및 가스 분리정제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기반 요소 생산 및 호기성 퇴비화 공정기술 개발 및 바이오공정 기반 탄소순환 전과정평가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9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670백만원 (신규 2,670백만원(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바이오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2,670 (5) - 2,670 (5)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24.9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5)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 및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과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부품·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기계제조장비실증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계장비와 핵심부품의 상용화를 위해 해당 부품의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된 R&D 성과물의 실증을 통한 Track-record 확보 및 고도화 지원 제조장비산업 전주기기술개발 제조장비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략품목에 대한 핵심품목의 설계 및 신뢰성 검증지원과 수요-공급 협력기반의 고부가장비 신뢰성체계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단, 기계제조장비실증사업은 1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58,244백만원 (신규 39,390백만원(34개), 계속 118,854백만원(107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제조기반생산시스템 19,390 (18) 115,654 (104) 135,044 (122) 기계제조장비실증 20,000 (16) - 20,000 (16) 제조장비산업전주기기술개발 - 3,200 (3) 3,200 (3)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계장비산업 기술개발사업 ’24.10월~‘24.12월 ’25. 1월 ~ ’25. 7월 (2~3차 공고 예정) ‘25. 3월 ~ ’25. 8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6) 농업기계디지털전환향개방형A-SW오픈소스및협력개발서비스플랫폼구축 ■ 사업목적 ○ 정밀농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전북특별자치도 주축산업인 농업기계 디지털 산업전환 기술의 고도화 및 산학연 협업 지역생태계 구축을 통한 관련기업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농업기계디지털전환향개방형 A-SW오픈소스및협력개발서비스플랫폼구축 농기계 산업의 디지털 산업전환 핵심기술인 전기구동 플랫폼, 자율주행 및 ISOBUS 등 자동화 관련 개방형 A-SW 오픈소스 개발 및 배포로 신속제품(rapid prototype) 개발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00백만원 (신규 300백만원(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농업기계디지털전환향개방형 A-SW오픈소스및협력개발서비스 플랫폼구축 300 (1) - 300 (1)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농업기계디지털전환향개방형 A-SW오픈소스및협력개발서비스 플랫폼구축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7)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디자인융합 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역량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디자인혁신역량강화 디자인 과정을 혁신하는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도전적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 (8大 디자인 핵심기술 중점투자) AI 디자인 생성, CMF구현, 인간공학설계, 프로토타이핑, 디자인-생산연동, 에코디자인패키징, 소비자·트렌드분석적용, 디자인협업플랫폼 CMF 디자인핵심기술개발 급격한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한 CMF 디자인 솔루션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사용자 오감을 충족하는 고급·혁신 감성 소재 및 제품 발굴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1,702백만원 (신규 18,942백만원(30개), 계속 12,760백만원(2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디자인혁신역량강화 18,942 (30) 10,160 (21) 29,102 (51) CMF디자인핵심기술개발 - 2,600 (4) 2,600 (4)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디자인혁신역량강화 ’24. 10월~‘25.1월 ’25. 1월 ’25. 4월 ‘25. 2~3월 ‘25. 4~5월 ’25. 3월~4월 ‘25. 5월~6월 ’25. 4월 ’25. 6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8)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의 범부처 수요와 연계하고 성장·유망분야 핵심 로봇 제품 및 다양한 로봇 제품의 기반이 되는 원천 및 공통기술 개발 지원 빅데이터활용마이스터 로봇화기반구축 旣구축 뿌리기계에 빅데이터ㆍ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숙련공의 노하우를 디지털화ㆍ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재난및위험작업현장근로자의사고방지를위한안전로봇기술개발 소방 현장에서 현장 대원을 보조하여 안전한 재난 대응,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 로봇 기술개발 및 현장 활용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을 목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 업무 지원 및 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한 로봇 제품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48,612백만원((신규)24,246백만원, (계속)124,3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4,246 (27) 113,576 (90) 137,822 (117) 빅데이터활용마이스터 로봇화기반구축 - 5,390 (1) 5,390 (1) 재난및위험작업현장근로자의사고방지를위한안전로봇기술개발 - 3,400 (2) 3,400 (2)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 2,000 (2) 2,000 (2)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로봇산업기술 개발사업 ’24.10월~‘25.1월 ’25. 1월 ~ ’25. 7월 (2~3차 공고 예정) ‘25. 3월 ~ ’25. 8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9)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생태계구축사업(R&D) ■ 사업목적 ○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마이크로LED 全 공정 실증 인프라 구축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화소제조, 고속 패널생산, 초대형 모듈러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 생태계구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화소, 패널 제조, 모듈 3개 분야 초격차 기술개발 및 마이크로LED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평균 4년(최대 8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8,000백만원 (신규 18,000백만원(17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 생태계구축 18,000 (17) - 18,000 (17)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 생태계구축 ’24. 9월~12월 ’25. 1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0) 알키미스트+(미래판기술프로젝트) ■ 사업목적 ○ 향후 10~20년 내 新시장을 형성할 전략기술이 티핑포인트에 미리 도달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솔루션(요소기술,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 종합 개발·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단순 기술이 아닌 사업 목적(新시장 창출 및 기존산업 혁신)에 부합한 테마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요 ○ 지원조건 : 총 개발기간 3~8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및 단계평가를 통해 조정 ○ (4단계 경쟁형R&D) 1단계(1년차)에 4배수 선정, 평가를 통해 2단계(2년차)에 2배수 선정, 3단계(3~6년차) 본연구 진입시 1개 협력개발 컨소시엄 최종선정 ○ (총괄과제형 지원 프로그램) 新시장 창출 성과 제고를 위한 총괄 과제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단계 R&SD 지원 *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단순 기술목표 달성이 아닌 궁극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솔루션을 함께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가치를 향상 시키는 연구개발 - 테마별 총 8년 4단계로 구성(성과 연계 트랙은 7년)되며, 국내외 기관 매칭 및 협약, 협력 개발 기술로드맵 및 IP 전략 수립, BM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단순 R&D가 아닌 新산업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한 테마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선정되는 전략 분야의 기술·시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상세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국제협력시 해외기관 협약 및 IP 문제, 사업화 전략 수립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 ■ 지원규모 : 5,000백만원 (신규 5,000백만원(2개))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미래판기술프로젝트 ’24. 6월 ~ 12월 ’25. 1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1)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석·박사 인력을 통해 기업수요형 R&D 과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초격차 핵심기술개발 및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병행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 소재 분야 기술개발 ○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6,529백만원 (신규 4,597백만원(22개), 계속 11,932백만원(60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4,597 (22) 11,932,(60) 16,529 (82)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24.9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2) 바이오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맞춤형진단·치료제품 개량바이오의약품 개발, 개량의약기술 기반 치료제 및 감염병, 난치성 질환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형 바이오베터 개발 등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개발, 서비스 실증 등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의료·화학 등) 고도화를 위해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 5년 이내 - 단,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8,291백만원 ((신규) 57,678백만원(69개), (계속) 70,613백만원(68개))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맞춤형진단·치료제품 ’24. 9월 ~ ’24. 12월 ‘25년 1월 ~ ~ ‘25년 3월 ~ ’25. 4월 ’25. 4월 디지털헬스케어 ’24. 12월 ~ ’25. 2월 ‘25년 3월 ~ ~ ‘25년 5월 ~ ’25. 6월 ’25. 6월 첨단바이오신소재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3)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사업 ■ 사업목적 ○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제고하고 국내기업 혁신을 견인하여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내 자동화 장비를 도입한 뒤, DBTL 단계별 핵심 워크플로 및 바이오파운드리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국가바이오파운드리 기반을 마련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제조 성능 검증 연구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170백만원 (신규 5,170백만원(3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4,320(1개) - 4,320(1개)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 150(1개) - 150(1개) 사업단 운영관리 700(1개) - 700(1개) * 지원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및활용 기반구축 ’24. 9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4)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 고도화 기술개발 ■ 사업목적 ○ 바이오파운드리 파이프라인에서 활용되는 핵심기기와 장비를 자립화, 고도화하고 자동화, 지능화, 기기 간 연결 기술 등 디지털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초기인 합성생물학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높여, 국내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여 세계 신시장을 견인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바이오파운드리용 장비 및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산업부) 바이오파운드리 ‘설계-제작-시험-학습’ 파이프라인에 사용될 핵심 기기 및 장비의 국산화 및 시스템 표준화 기술개발 바이오파운드리용 장비 원천기술확보(과기부) 국내 기술 기반의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 개발을 위한 원천 요소 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185백만원 (신규 4,185백만원(6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바이오파운드리용 장비 및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산업부) 4,185 - 4,185 * 지원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파운드리용 장비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부) ’24. 9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5) 반도체첨단패키징선도기술개발사업(R&D) ■ 사업목적 ○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극복과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초격차 패키징 기술 확보 추진 및 고성능 AI 반도체 제조산업을 이끌어 갈 고집적, 고기능, 저전력화 첨단 패키징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선도형첨 단패키징기술개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선진 경쟁사에서 개발 중이거나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패키지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 지원 기술자립형 첨단패키징기술개발 글로벌 선진 종합 반도체 기업이 양산 중인 고부가 모듈 구현에 필요한 첨단패키징 기술과 검사, 테스트 등의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기술확보형 첨단패키징기술개발 첨단패키징 시장 지배력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관과의 기술 검증 플랫폼 구축, 국제 첨단패키징 로드맵 작업 등 기술협력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7,800백만원 (신규 17,800백만원(13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기술선도형첨단패키징기술개발 8,775(6) - 8,775(6) 기술자립형첨단패키징기술개발 6,000(5) - 6,000(5) 글로벌기술확보형첨단패키징기술개발 3,025(2) - 3,025(2)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반도체첨단패키징선도기술개발 ’24. 10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6)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 ■ 사업목적 ○ 초격차 프로젝트, 경제안보 필수기술 확보 등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맞는 신규 R&D 사업의 사전기획 연구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분야/전분야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예타과제: 9개월, 비예타과제: 6개월 ■ 지원규모 : 1,645백만원(신규 1,645백만원, 13개) (단위 : 백만원) 구분 신 규 계 속 합 계 산업기술R&D 연구기획 1,645 - 1,645 ■ 추진일정 분야 구분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 기술 상반기 ’25. 2∼3월 ’25. 3∼4월 ’25. 4월 ’25. 5월∼6월 하반기 ’25. 8∼9월 ’25. 9∼10월 ’25. 10월 ’25. 11월∼12월 에너지기술 상반기 ’25. 4∼5월 ’25. 5∼6월 ’25. 7월 ’25. 8월∼9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7)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 사업목적 ○ 10~20년 후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혁신적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신시장·신산업 영역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미래 산업·사회의 판도를 바꿀 지원 대상 테마와 관련된 산업기술 全분야 ○ 지원대상 : (주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 (공동) 제한 없음 ○ 지원조건 : 1단계(개념연구, 2억원 내외/9개월), 2단계(선행연구, 5억원 내외/1년), 3단계(본 연구 연간 40억원/5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내용 개념연구 선행연구 본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지원기간 9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내외 지원규모 2억원 내외/년 5억원 내외/년 40억원 내외/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테마정의서 참조) 선정범위 테마별 6개 연구개발과제 내외 (경쟁형 R&D*) 테마별 3개 연구개발과제 이내 (경쟁형 R&D*) 테마별 1개 연구개발과제 이내 기술료 징수 [1단계] 개념연구, 9개월 과제당 2억원 내외 2:1 [2단계] 선행연구, 1년 과제당 5억원 내외 3:1 [3단계] 본연구, 5년 과제당 40억/연 내외 테마 선정 과제 선정평가 A 연구기관 단계평가 A (선행연구) 단계평가 A (본연구 지원) B 연구기관 B (선행연구) B 조기종료(완료) C 연구기관 C (선행연구) C 조기종료(완료) D 연구기관 D 조기종료(완료) D 조기종료(완료) E 연구기관 E 조기종료(완료) E 조기종료(완료) F 연구기관 F 조기종료(완료) F 조기종료(완료) ■ 지원규모 ○ 48,120 백만원 (신규 3,375백만원, 계속 44,745백만원) - 신규과제 18개, 계속과제 19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24.7월∼12월 ’25.1월∼2월 ’25.2월~3월 ’25.3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8)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산업현장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및 수요현장 실증을 통해 산업지능화 및 글로벌 신시장 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 AI반도체기술개발 (제조 생산성 향상) 저전력 로봇용 엣지 컴퓨팅 및 저지연 데이터 처리 가능한 엣지 컴퓨팅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핵심부품 진단) 산업 자동화 지원 및 고장진단등 수명예측이 가능한 온-칩 학습이 적용된 PHM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에너지효율화) 제조현장 인지를 통한 공조시스템 및 전력 제어등 서브미터링(Sub-metering)용 온디바이스 AI 내장 SoC 개발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320백만원 (신규 4,32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 AI반도체기술개발 4,320 (4) - 4,320 (4)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현장맞춤형 온디바이스AI 반도체기술개발 ’24.11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5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9) 석유화학무탄소연료기반NCC공정기술개발 ■ 사업목적 ○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탄소 연료기반 NCC(Naphtha Cracking Center) 공정기술’을 열분해공정에 적용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및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석유화학산업의 NCC 공정을 대상으로 주연료를 무탄소 연료인 수소 또는 암모니아로 대체하기 위한 저 NOx·고효율 장치 및 설비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 개발기간 45개월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410백만원 (신규 4,410백만원) - 신규과제 3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석유화학무탄소연료기반NCC공정기술개발 ’24. 11월~’25. 1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0) 소재부품기술개발 ■ 사업목적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내역사업 지원대상 분야 소재부품패키지형 핵심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모든 단위기술에 연계 가능한 패키지형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선도형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융·복합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주력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해 프로젝트 방식으로 기술개발 지원 첨단전략산업 초격차(이차전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경쟁력 우위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하여 친환경 모빌리티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5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9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177,993백만원 (신규 88,998백만원(158개), 계속 1,088,995백만원(1,17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소재부품패키지형 36,463 (48) 790,737 (836) 827,200 (884)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52,535 (110) 271,505 (310) 324,040 (420)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 8,903 (15) 8,903 (15) 첨단전략산업 초격차(이차전지) - 17,850 (14) 17,850 (14)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소재부품기술개발 ’24.9월~’25.5월 (1차) ’25. 1월 ~ ’25. 2월 (2차) ’25. 3월 ~ ’25. 4월 (3차) ’25. 6월 ~ ’25. 7월 (1차)’25. 2월 ~ ’25. 3월 (2차)’25. 4월 ~ ’25. 5월 (3차)’25. 7월 ~ ’25. 8월 (1차) ’25. 4월 ~ (2차), (3차) ’25. 7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1)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센서 국산화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 연계형 상용화기술, 미래 핵심센서 원천기술,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 제조혁신 기반구축 센서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센서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0,239백만원 (신규 731백만원(1개), 계속 29,508백만원(3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시장주도형 K-센서기술개발 731 (1) 26,349 (25) 27,080 (26) 제조혁신 기반구축 - 3,159 (9) 3,159 (9)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장주도형K-센서기술개발 ’24.11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5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2)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 ■ 사업목적 ○ 수요산업 요구기반 부가가치 혁신을 위한 공통‧핵심 뿌리기술 및 공정 효율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자산 공유·확산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첨단산업(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주력산업(조선, 기계, 방산) 등 2개 이상의 수요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공통핵심 뿌리기술*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공정 효율화 기술(에너지‧환경, 공정단축, 소재전환)을 개발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산업용 필름 ○ 지원대상 : 뿌리기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조건 : 과제당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8개월 내외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7,714백만원 (신규과제 25개))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 ’24. 6월 ~ ’25. 2월 ’25. 4월 ’25. 4월 ~ 5월 ’25. 6월 ’25.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3)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 사업목적 ○ 중단기 상용화가능성이 높은 5개 업종(자동차, 에너지, 바이오, 드론·도심항공, IoT·스마트가전) 대상 제품기술개발부터 테스트, 시범활용, 상용화까지 원스톱협력 트랙레코드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수요기업이 연구개발과제에 공동참여(구매의향서 제출 필수)하고, 중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업종(자동차, 에너지, 바이오, 드론·도심항공, IoT·스마트가전)을 대상으로한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8.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0,500백만원 (신규 1,500백만원(1개), 계속 9,000백만원(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 반도체기술개발 1,500 (1) 9,000 (5) 10,500 (6)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 반도체기술개발 ’24. 9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4)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안전성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융·복합 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소비자 특성,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1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425백만원 (신규 3,895백만원(18개), 계속 530백만원(3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2,545 (14) - 2,545 (14)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1,350 (4) 530 (3) 1,880 (7) * 상세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24. 12월~‘25.1월 ’25.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24. 12월~‘25.1월 ’25.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5) 의료데이터 합성기술 및 의료 인공지능 기술기반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 사업목적 ○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데이터 관련 제도적 난제(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를 극복한 AI 탑재 디지털의료제품 개발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의료데이터 합성기술 및 의료 인공지능 기술기반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 생성형AI 활용 비정형/정형 의료데이터 합성 기술 - 합성데이터 활용 온디바이스 AI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 생성형 AI 활용 합성데이터 및 디지털의료제품 검증 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2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7개월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800백만원 (신규 2,80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의료데이터 합성기술 및 의료 인공지능 기술기반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2,800 (4) - 2,800 (4) * 지원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의료데이터 합성기술 및 의료 인공지능 기술기반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24. 9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6) 인체밀착형 웨어러블 기기용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 ■ 사업목적 ○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향상 및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제조가 가능할 수 있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 적용된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및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인체밀착형 웨어러블 기기용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 미래소형 무선 전자기기, IoT 및 4차산업용 등 인체 밀착형 웨어러블 기기용 전원으로 활용 가능한 부품으로, 액체전해질을 사용한 전지에 비해 안전성과 에너지밀도가 향상된 전고체 고분자 전해질이 적용된 소형의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및 관련 소재기술 개발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000백만원 (신규 5,000백만원(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인체밀착형 웨어러블 기기용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 5,000 (5) - 5,000 (5)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인체밀착형 웨어러블 기기용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 ’24. 9월~‘25.1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7)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ㅇ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환경·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 기반구축 ㅇ 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지원 및 상용화 전주기 지원체계 등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혁심역량 제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 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4.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90,424백만원 (신규 51,546백만원(36개), 계속 338,878백만원(236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그린카 28,000(24) 141,886(113) 169,886(137) 스마트카 23,546(12) 92,138(55) 115,684(67)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 21,745(14) 21,745(14) 디지털전환가속화를위한자율배송모빌리티및커넥티비티플랫폼개발 - 7,950(4) 7,950(4)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 39,650(27) 39,650(27)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 6,730(5) 6,730(5) 미래모빌리티차세대전자아키텍처기술개발 - 7,750(4) 7,750(4) 초소형전기차산업및서비스육성실증 - 2,049(5) 2,049(5) 전기차용폐배터리재사용산업화기술개발 - 2,000(1) 2,000(1) eV국민경차상용화지원플랫폼구축 - 3,000(1) 3,000(1) 수소상용차및연료전지산업고도화를위한지역간기술협력플랫폼구축 - 3,600(2) 3,600(2) 수요맞춤형전기다목적자동차개발 - 3,114(1) 3,114(1) 전기수소차핵심부품및차량안전성확보지원 - 2,600(2) 2,600(2) 자동차산업미래기술혁신을위한오픈플랫폼생태계장비구축 - 2,666(1) 2,666(1) 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 2,000(1) 2,000(1)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동차산업기술개발 ’24. 10월~‘25.1월 ’25. 1월 ’25. 3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3월 ’25. 4월 ‘25. 4월~5월 ‘25. 5월~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8)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 사업목적 ○ 국제 교류를 통한 자율형 소프트로봇 혁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인력양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체화지능, 소프트로봇 기반 그리퍼, 웨어러블, 의료로봇, 이동형 로봇 등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 韓산업부-美국방부간 자율로봇 공동 기초 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150백만원(신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3,150 (4) - 3,150 (4)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24.10월 ~ ’24.12월 ’25. 1월 ~ ’25. 8월 (개념/사업계획서 평가) ‘25. 8월 ~ ’25. 9월 ’25. 10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9)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충전 편의성이 우수한 전기차 무선충전의 기술 경쟁력 및 상용성 향상을 위해 전기차 적용성이 개선된 50kW급 무선 급속충전시스템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일체형 급속무선충전 기술개발 차량용 배터리 일체형 무선충전 수신부(VA), 차량용 무선충전기 및 송신부 모듈(GA), 신뢰성·평가, 무선충전 표준 등 전기차 무선충전과 관련한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000백만원 (신규 4,00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일체형 급속무선충전 기술개발 4,000 (4) - 4,000 (4)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일체형 급속무선충전 기술개발 ’24. 9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0)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자부품 핵심 원천기술·상용화 기술개발 및 주력산업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IT융합 시스템·부품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디스플레이 OLED 기술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선도를 위한 마이크로LED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반도체 국내 중소·중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통 디자인 플랫폼 및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개발 및 해외 주요시장 현지 수요 기반 시스템 반도체 제품 개발 지원 IT융합 산업 AI 내재화 및 온디바이스 AI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주력산업 제조공정 지능화 및 첨단제조 경쟁력 강화 지원 광ICT·LED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지능형 광ICT 디지털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맞춤형 실증 지원, 차세대 탄소중립형 디지털 모듈러 LED 제품·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및 실증 첨단나노 초물성·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첨단나노 소재 및 초고성능 나노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우주항공 수출형 경공격기 연료탱크 확대 및 지상충돌 회피 시스템 개발 지원,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62,613백만원 (신규 25,988백만원, 계속 136,625백만원) - 신규과제 28개 내외, 계속과제 130개 내외 ■ 추진일정 내역사업 분야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IT융합 ’24. 9월~12월 ’25. 1월~2월 ’25. 1월 ’25. 3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3월~4월 ’25. 4월~5월 ’25. 4월 ‘25. 5월 디스플레이 ’24. 9월~12월 ’25. 3월~4월 ’25. 1월 ’25. 5월 ’25. 1월~2월 ’25. 5월~6월 ’25. 3월~4월 ’25. 6월~7월 ’25. 4월 ‘25. 7월 광ICT·LED ’24. 9월~12월 ’25. 1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1) 제조공정미활용수소혼합가스기반청정연소개술개발(R&D) ■ 사업목적 ○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 중 미활용 되고 있는 수소혼합 가연성 가스**를 연소설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연소기술 개발 * 기초 화학물질, 플라스틱, 산업용 반도체가스 제조공정 등 ** 수소생산이 목적이 아닌 시설에서 제품제조 시 부산물로 발생되는 수소를 함유한 미활용 가연성 가스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저탄소 연료 전용 연소기술 및 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지원 - 수소혼합가스 전용 산업용 연소시스템, 수소혼합가스 실시간 분석 및 화염진단 기반 연소제어 시스템, 수소혼합가스 연소 후 배출 대기오염물질 예측·저감 시스템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500백만원 (신규 3,500백만원) ○ 신규과제 3개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조공정미활용수소혼합가스기반청정연소개술개발(R&D) ’24. 11월 ~ ‘24. 12월 ’25. 2월 ’25. 2월 ∼ 3월 ’25. 3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2)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 사업목적 ○ 업종별 제조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AI기반 제조안전기술을 개발·실증하여 글로벌 공급망 대응형 대표 안전공장 구축 - 제조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종 맞춤형 제조안전기술 개발 및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를 통한 보급·확산을 추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공장 브랜드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제조안전기술 개발) 제조현장 사고유형을 데이터화하여 산업AI를 기반으로 이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기기 및 솔루션 개발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철강·유화·조선·뿌리·산업단지·기계·섬유·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11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사고사례 공동분석, 안전기술 개발·실증, 안전문화 확산 등 제조안전 플랫폼 역할 수행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550백만원 (신규 2,55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2,550 (4) - 2,550 (4)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24.11월~‘24.12월 ’25.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3)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조선 환경규제‧안전규제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 IT접목을 통한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집중 해양플랜트 창의‧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엔지니어링 등 기반분야 핵심기술 적극 육성 추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촉진법 제 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지원규모 ○ 119,165백만원 (신규 27,471백만원, 계속 91,694백만원) - 신규과제 26개, 계속과제 69개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 ’24. 10월~‘24.12월 ’25. 1월~‘25.3월 ’25. 1월 ’25. 4월 ‘25. 2월~3월 ‘25. 4월~5월 ’25. 3월~4월 ‘25. 5월~6월 ’25. 4월 ’25. 6월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 `24.10월~`24.12월 `25.1월 `25.2월~3월 ’25. 3월~4월 ’25. 4월 조선산업생산 협업디지털전환기술개발 `24.10월~`24.12월 `25.1월 `25.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4)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新서비스 창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서비스핵심기술개발 기존산업(제조업 등)의 생산성·효율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서비스요소기술을 활용한 6大 지식서비스업종* 핵심기술 중점 개발 지원 * 엔지니어링, 산업 디지털, 제조 컨설팅, 제조생산물류, 산업훈련,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서비스 고도화 및 산업·기술간 융합 서비스 모델 발굴, 新서비스 수요급증에 대응한 서비스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3~5년 간, 연 10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39.5억원 (신규 39.5억원, 계속 100억원) - 신규과제 6개, 계속과제 2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서비스핵심기술개발 3,800 (4) 2,900 (6) 6,700 (10)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150 (2) 7,100 (15) 7,250 (17)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24.9월∼‘24.12월 ‘25.1월 ‘25.1월∼2월 ‘25.3월∼4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5)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항공, 자율주행 등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차세대모빌리티(자율주행차, UAM, UAA) 분야 적용을 위한 고유연, 고신뢰성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신시장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 차세대 모빌리티용 신폼팩터 & 극한환경, 모듈 및 시험평가/실증 2개 분야 5개 세부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000백만원 (신규 3,000백만원(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 3,000 (5) - 3,000 (5)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 ’24. 9월~12월 ’25. 1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6) 차세대전차용하이브리드파워트레인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 발휘가 가능한 1,500마력급 전차용 고출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차세대전차용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기술개발 1,500마력급 전차용 고출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3개 핵심 세부기술(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통합제어 및 전동화 기술, 고출력 하이브리드 동력 및 냉각시스템 기술,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차량적용검증 기술)을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000백만원 (신규 3,00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차세대전차용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기술개발 3,000 (4) - 3,000 (4)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파워트레인기술개발 ’24. 10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7)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 사업목적 ○ 첨단바이오 비임상 유효성 평가 플랫폼 제품화 지원 및 비임상 평가 결과 분석 통합 장비 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한 신약 개발 비용 절감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임상 진출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글로벌 진출형 이종융합기술 기반 혁신의료제품 상용화(산업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이종융합기술 기반 국산 비임상 센싱·분석 장비 제품화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7개월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088백만원 (신규 2,088백만원) - 신규과제 4개 (단위 : 백만원,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글로벌 진출형 이종융합기술 기반 혁신의료제품 상용화(산업부) 2,088(4) - 2,088(4)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8) 첨단산업용시스템엔지니어링설계모델링기술개발 ■ 사업목적 ○ 국내 제조업 실정을 반영한 개념설계 모델링 도구 및 개념설계 참조모델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한국형 MBSE 개념설계 모델링 도구 개발, 첨단산업 업종 분야별 개념설계 참조모델 개발, 기술 확산 지원시스템 개발 * 후보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미래모빌리티,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첨단제조, 첨단바 이오 등 개념설계 모델링 도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산업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5년 간, 연 8억원 내외(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6억원 (신규 16억원) - 신규과제 2개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첨단산업용시스템엔지니어링설계모델링기술개발 ‘24.9월∼‘24.12월 ‘25.1월 ‘25.1월∼2월 ‘25.3월∼4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9)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Light Field* 디스플레이 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 부품·모듈 기술 내재화 및 실증 지원 * Light Field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패널의 각 픽셀이 시청 각도에 따라 다른 색과 밝기로 보이도록 제어하여 입체 실감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 新폼팩터 OLED 디스플레이 기반 Light Field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공간표시 디스플레이 산업의 선도 기반 마련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초소형/중소형 XR 및 개인용 IT 기기용 Light Fiel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대형/초대형 다인용 대화면 Light Field 요소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175백만원 (신규 5,175백만원(6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5,175 (6) - 5,175 (6)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24. 9월~12월 ’25. 1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0)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4대 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디)의 주요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제조업의 그린전환 및 2030 NDC 달성에 기여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철강) 기존공정의 탄소감축을 위한 스크랩 고도화, 저전력 전기로 기술 및 新공정인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 등 - (석유화학) 석유화학 부생가스 메탄 전환기술 및 직접가열식 전기로 기술, 플라즈마 직접 분해 기술 등 - (시멘트) 혼합재 함량 증대 및 혼합 시멘트 확대 적용기술, 유연탄 연료 대체 기술 등 -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디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고GWP 대체가스 개발 등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지원조건 : 과제당 평균 28.6억원 내외(‘25년 신규/계속예산 기준), 총 개발기간 6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86.52억원 (신규 6.87억원, 계속 1,279.65억원) - 신규과제 2개, 계속과제 33개 *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소규모 총괄연구개발과제 등은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4. 10월 ~ ’24. 12월 ’25. 1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1) 폴리에스터 혼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섬유산업의 순환 시스템화(closed-loop)를 위한 폴리에스터 혼방섬유의 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기술 개발 * PET용기 또는 섬유스크랩의 재활용 기술보다 진일보한 폐섬유 · 폐의류 리사이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폴리에스터 복합섬유* Fiber to Fiber 리사이클을 위한 전처리, 해중합, 재섬유화 및 제품화 기술 개발 * 폴리에스터와 이종(異種)섬유(면, 스판덱스 등)로 구성된 직편물(혼방사 직편물, 교직물 등을 포함) 및 이를 활용하여 제조된 의류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총 개발기간 5년 이내로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000백만원 (신규 4,000백만원(7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폴리에스터 혼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 4,000 (7) - 4,000 (7) * 상세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25.1월 ’25. 1월 ‘25. 1월∼2월 ’25. 2월∼3월 ’25. 4월 * 상기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2)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 ■ 사업목적 ○ 국내 전력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상용화 기술 확보, 시장 선점 및 공급망 내재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상용화소자 및 전력변환장치(모듈) 전력반도체 관련 상용소자 모듈 분야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2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1,170백만원 (신규 5,500백만원(5개), 계속 15,670백만원(13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상용화소자 및 전력변환장치(모듈) 5,500 (5) 2,600 (4) 8,100 (9) 파워IC(구동회로) - 7,750 (5) 7,750 (5) 소재 - 4,670 (4) 4,670 (4) 기획평가비 - 650 650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 (상용화소자 및 전력변환장치(모듈)) ’24. 10월~‘24.12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3)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CVC 투자 연계 R&D지원을 통해 대·중견기업 등 민간자금의 투자유도(R&D레버리지) 및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 확대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CVC투자연계R&D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 지원대상 : CVC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에 투자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CVC 연계 R&D 지원 *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이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벤처캐피탈 ** (투자유치 인정기간)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투자유치 *** (투자유치 금액기준) 신청 정부출연금의 50% 이상 ○ 지원조건 : 2년 지원(‘25년도, ’26년도) + 1년 지원(‘27년도, 투자유치 성공 시) -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1차·2차년도 총 10억원 이내) - 과제 수행 기간 중 CVC 등으로 부터 추가 투자유치 시 3차년도 5억원 추가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875백만원 (신규 375백만원, 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CVC투자연계R&D 1,875 (5개 이내) - 1,875 (5개 이내)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CVC투자연계R&D ’25.1월 ‘25.1월-2월 ‘25.2월 ‘25.3월 ’25.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4)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 사업목적 ○ 세계‧국내 최초 실증(PoC, Proof of Concept) 시도인 규제특례* 적용 기술에 도전‧혁신적 R&D**를 적시 지원하여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창출‧선점 목표 * 기업이 혁신적 기술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 ** 단순 기능/성능 개선이 아닌, ①핵심소재/부품 변화 및 ②시스템 구조 변화를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성과지향‧기업주도 방식으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 분야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규제특례* 기업 및 기관 등 * 지역 한정형인 특구 샌드박스(2개)를 제외한 모든 분야 샌드박스 승인기업·기관 모두 지원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 협단체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최대 3년 - 사전민간투자 유치 시 최대 3년, 사전민간투자 미유치 시 최대 2년 * 민간투자 유치기준은 향후 공고 예정 ■ 지원규모 : 2,000백만원 (신규 2,000백만원(3개))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규제특례신산업창출 ’25.1월 ’25.3월 ’25.3월 ’25.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5)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 ■ 사업목적 ○ 기업의 기술수요와 차세대연구자들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 산업분야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등) 및 대학 * 연구책임자 요건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년 이내 연구자 - (참여기관) 수요기술을 제안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1단계, ’25) 과제당 연간 1.1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9개월 (2단계, ’26~’28)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3개월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000백만원 (신규 4,000백만원(37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 3,915 (36) - 3,915 (36) (수요매칭지원단) 85 (1) - 85 (1)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 ’25. 2월~3월 ’25. 3월 ’25. 4월 ’25. 4월 (수요매칭지원단) ’25. 1월~2월 ’25. 2월 ’25. 2월 ’25. 3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6) 메가시티협력첨단산업육성지원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초격차 첨단산업과 연계한 메가시티* 협력산업 밸류체인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성장 견인 * 「초광역권 발전계획」 내 4+3개 초광역권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밸류체인 단위의 발전을 위해 타 시·도와의 연계까지 확장하는 기술커넥티드 협력권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 분야(4+3개 초광역권 협력산업분야) ○ 지원대상 : 4+3개 초광역권 기반 메가시티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앵커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 컨소시엄 지원(메가시티협력사업단) ○ 지원조건 : ’25년 기준 과제당 19.9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24개월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980백만원 (신규 3,980백만원(2개)) * 상세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7)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공종별・유형별 산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전처리 자동화 기술 강화를 통한 AI 내재화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 하도록 가공하는 산업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개발 및 기업이 참조 가능한 공종별 라이브러리 개발 ○ 지원대상 : (주관) 비영리기관 (공동)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별 32억원 이내(‘25년), 총 개발기간 45개월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200백만원 (신규 3,200백만원(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 3,200 (1) - 3,200 (1)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R&D) ’25.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8) 산업기술국제협력 ■ 사업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산업기술혁신사업 요령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의 국제공동R&D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전 분야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구 분 지원조건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다자형: 3년 15억원 이내, 전략형: 3년 30억원 이내 * 양자 협력국별 협정에 따라 일부국가 지원조건 상이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5년 100억원 이내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3년 25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01,724백만원 (신규 19,810백만원(50개), 계속 181,914백만원(202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국제공동기술개발 11,310 (41) 82,914 (151) 94,224 (192)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8,000 (8) 96,000 (48) 104,000 (56)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500 (1) 3,000 (3) 3,500 (4)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제공동기술개발 - ‘25.01~‘25.03 ‘25.03~‘25.04 ‘25.05~‘25.06 ‘25.07~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25.01~‘25.03 ‘25.03~‘25.04 ‘25.05~‘25.06 ‘25.07~ 글로벌기업 산업기술연계R&D - ‘25.02~‘25.03 ‘25.04~‘25.06 ‘25.07 ‘25.08~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9)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이탈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 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여성 생애주기별 산업현장 진출 지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및 네트워크 지원 등 분야 ○ 지원대상 : 비영리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9억원 내외, 총 사업기간 1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900백만원 (신규 900백만원(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900 (1) - 900 (1)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25. 1월 ~ ’25. 2월 ’25. 1월 ’25. 2월 ~ ’25. 3월 ’25. 3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0) 산업혁신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 (내역/산업혁신기반구축) ①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및 ②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추진 * ①미래기술선도형(지정공모)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내역/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패키지서비스 구축 및 홍보,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R&D 기반구축 기계ㆍ소재, 바이오ㆍ의료, 전기ㆍ전자 등 산업기술 R&D 투자전략과 연계한 17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 및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 투자 * 세부 지원분야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이내(건축비 제외) 정부출연금 지원 - 과제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40,845백만원 (신규 24,000백만원(16개), 계속 216,845백만원(11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산업혁신기반구축 24,000 (16) 211,445 (105) 235,445 (121)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 5,400 (6) 5,400 (6)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혁신기반구축 ’24. 11월~12월 ’25. 1월 ’25. 2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1)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 사업목적 ○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별 수요기반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 - 주요 내용 : ①산업수요기반 교육훈련(산업별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 ②국내·해외 공동R&D프로젝트 참여 지원, ③정책기반 구축(인력수급 현황·전망 조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첨단산업인재혁신촉진) 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내역사업별로 상이 - 반도체, 조선, 철강 등 내내역사업별 관련 산업 분야 인력양성(교육훈련 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 실수혜대상 : 대학(원)생 등 ○ 지원조건 : 출연(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매칭) ※ 세부내내역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66,145백만원 (신규 43,022백만원(17개), 계속 123,123백만원(86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교육훈련 41,522 (16) 107,898 (54) 149,420 (70) 해외연계 - 8,600 (11) 8,600 (11) 정책기반 1,500 (1) 6,625 (21) 8,125 (22)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교육훈련 ’24. 1월~‘24. 4월 ’25. 1월 ’25.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2)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기술개발 포함)에서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소재개발, 신뢰성향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국가전략기술(양자제외),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반구축 → 소재개발, 신뢰성향상,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사업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소재부품장비실증기반강화 첨단 미래‧전략 산업의 소재‧부품‧장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 旣구축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공급망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가상공학플랫폼구축 소부장 기업의 AI기반 소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소재·부품 시뮬레이션 SW구축 신뢰성기반활용지원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양산성능평가지원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수요·공급기업間 직접 연계를 통한 실제 생산라인에서의 양산성능평가 지원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기술력 향상을 지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기간 1~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개별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 ■ 지원규모 : 215,061백만원 (신규 61,796백만원(140개), 계속 153,265백만원(56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61,796 (140) 151,365 (55) 213,161 (195)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기반구축 1,900 (1) 1,900 (1)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24. 9월~’25.1월 ’25. 1월 ’25. 2~3월 ’25. 3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3)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 ■ 사업목적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BM기획 및 민간투자유치를 연계한 R&D를 지원하여 도전적 신사업 개발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중 15개 분야 중점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① 업력 만 3년 이상 +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③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③ 모두 해당해야 하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포함) * (제외업종)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펄프/종이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단순 제조업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업력 산정은 법인사업자만 인정 ○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기관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 ■ 지원규모 : 12,585백만원 (신규 7,585백만원(46개), 계속 5,000백만원(10개))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BM기획 ’25.1월 ’25.2월 ’25.3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 사업목적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제조, AI로봇, 항공·방산, 차세대정보통신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평균 연간 7.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내용 :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 비R&D*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全주기 지원 추진 -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 프로그램(비R&D 지원) : 수출, 금융, 컨설팅, 인력 등 총 23개 지원기관을 통해 24개 시책 지원(국제 법률지원 서비스(‘25) 신규 도입) ■ 지원규모 : 28,433백만원 (신규 7,583백만원(10개), 계속 20,850백만원(31개))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월드클래스 플러스(R&D) ‘24.11월 ~ 12월 ‘25.1월 ~ 2월 ‘25.2월 ~ 3월 ‘25.3월 ~ 4월 ‘25.4월 ~ 5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5)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글로벌 공급망 규제 관련 핵심산업 대상 제품 전주기 MCF 플랫폼 개발 및 제조데이터 표준(AAS) 기반 핵심공정 탄소 저감기술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AAS 표준 기반 상호 호환·연계되는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운영 全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관리 통합 플랫폼 및 탄소 저감 AI 솔루션 개발 ○ 지원대상 : (주관) 비영리기관 (공동)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별 11.7억원 이내(‘25년), 총 개발기간 33개월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500백만원 (신규 3,500백만원(3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 3,500 (3) - 3,500 (3)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R&D) ’25.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6)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사업 ■ 사업목적 ○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과 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을 통한 중견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협력의향서(LOI) 또는 업무협약서(MOU) 등을 체결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분야 기술 개발 *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등 * (신산업) 자율주행차, 에너지산업,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 연구기관(1개 이상)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과 공동기획을 수행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필수) 지원분야에 따라 공동기획을 수행한 공공연구기관 * (선택)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 수행기관 ○ 지원조건 : 연구개발기간 최대 2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000백만원 (신규 2,000백만원(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 2,000 (5) - 2,000 (5)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 ’25. 1∼2월 ‘25. 2월 ’25. 3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7)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 사업목적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의지 있는 중견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형 R&D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 분야(제조업 및 정보통신업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최근 5년 이내 중소회귀 기업 ■ 지원규모 : 1,700백만원(신규) ○ 17억원 (신규 17억원, 4개) - 1단계(사전타당성연구 : ’25년 해당없음) - 2단계(R&D : 4개, 최대 2년, 425백만원/년) * 1단계에 참여한 과제 중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를 거쳐 일부 과제에 대해 2단계(R&D)지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중견기업재도약지원(R&D) ~ ’24.12월 ’25.1. ~ 2월 ’25.2월 ’25.3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8)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사업 ■ 사업목적 ○ 「중견-지역 혁신얼라이언스」 구축지원으로 지역 내 전문연구인력 양성선순환, 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 분야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해당 지역 內 혁신기관(대학, 연구기관, 연관 협‧단체, TP 등)으로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9억원 이내, 총 개발기간 57개월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700백만원 (신규 1,200만원(2개), 계속 4,500백만원(5개)) ■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5. 2월 ’25. 3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9)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 사업목적 ○ R&D 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청년 석ㆍ박사, 기술전문 경력인 채용을 지원하여 R&D역량 강화·일자리 창출 촉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초기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 : 최근 3개년 연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초기 중견기업이 ❶청년 석·박사(이공계) 및 ❷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 시 R&D인력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 * (청년 석‧박사) 만 19세~만 39세 / (고경력)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인력 유형별 지원 구분 > 구 분 청년 석ㆍ박사 고경력 석 사 박 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지원조건 : 채용인력은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 프로젝트 수행 ■ 지원규모 : 1,400백만원 (신규 252백만원, 계속 1,148백만원)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25. 1월 ’25. 1~2월 ’25. 3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0)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 사업목적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중견중소 상생혁신 R&D 부합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함 ○ 지원조건 : ①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②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39억원, 3년) ■ 지원규모 : 15,587백만원 (신규 6,487백만원, 계속 9,100백만원)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25. 1월 ~‘25. 2~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 사업목적 ○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 촉진 - (지역혁신클러스터고도화) 특화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중추기술 개발 및 클러스터 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R&D지원 - (거점기관개방형혁신)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오픈랩(Open Lab) 운영 및 기업 중심의 개방적 혁신 R&D지원 < 개념도 > < 지정예시 : 충북>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14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미래차 항공群 바이오헬스群 에너지신산업群 ICT융합群 (울산)전력구동 모빌리티 (경북)미래 모빌리티 부품 (세종)자율주행 플랫폼 (경남)항공부품소재 (대구)모빌리티 부품·SW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전북)스마트 농생명 (제주)화장품 및 식품 (충남)수소에너지 (광주)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에너지신산업 (충북)지능형 첨단부품 (부산)해양 ICT 융합 (대전)스마트 안전산업 ○ 지원대상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 ○ 지원조건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 지원규모 : 3,100백만원 (신규 200백만원(1개), 계속 2,900백만원(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 2,300(4) 2,300 (4)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200 (1) 600(1) 800 (2)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24.10월 ∼ ‘25.1월 ’25. 1월 ∼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2)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R&D) ■ 사업목적 ○ 반도체 소부장 육성 및 칩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산연계형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 증착·세정 등 반도체 前공정의 공정장비 구축 및 칩 제조기업의 장비평가법이 적용된 양산연계형 반도체 첨단인프라 구축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반도체 소부장 지원을 위한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첨단반도체 전공정용 미니팹 구축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총 사업기간 80개월 내외 ■ 지원규모 : ‘25년 100백만원 (’25년 신규 100백만원(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신 규 계 속 합 계 100백만원, 1개 - 100백만원, 1개 ■ 추진일정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4월 ‘25. 4월~5월 ‘25. 5월 ’25.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3)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심층방호 혁신 기술을 통해 가동원전 안전여유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정성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기술 원전환경 이상상태 스마트 센싱 기술, 회전설비 인공지능형 진동 감시 시스템 개발, 설비 이상/고장 빅데이터 생산 및 고장진단 지능화 기술, 엣지컴퓨팅 기반 원격진단 기술, 원자로제어계통 및 디지털 I&C 손상진단 기술, AI 기반 인적오류 방지기술 고도화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 안전기술 사고저항성 향상 혁신 핵연료 소재 부품 개발 및 상용화, 노심구조부품 손상예방 크러드 저감기술, 다중고장사고 예방 원자로 계통 안전강화 기술, 계통영향 정보 기반 원전 화재 사고 저항성 강화 기술, 극한/복합 자연재해 대비 원전 구조물/기기 안전성 향상기술, 설계초과 강진 대비 기기 안전성 향상기술, 사고진행 다변성 반영 다수기사고 확대 방지기술 개발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내 방사선원 계측기술,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기술, 사고대응 관리를 위한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기술, 격납건물 내 부유 방사성물질 저감설비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8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2,062백만원 (신규 1,456백만원(2개), 계속 30,606백만원(15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기술 - 10,070 (6) 10,070 (6)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 안전기술 1,126 (1) 16,113 (6) 17,239 (7)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330 (1) 4,423 (3) 4,753 (4)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R&D) ’24. 11월~12월 ’25. 1월 ‘25. 2~3월 ’25. 3~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4)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고신뢰성검증 및 안전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극한환경에서 고안전성·고신뢰성 확보 및 AI 기반 자율운전·안전제어 기술을 접목한 뱅크단위(20ft, 4MWh급)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 (총괄) 안전제어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 (세부1) 극한환경 대응 BESS 안전환경 시스템 기술 개발 - (세부2) 극한 환경에서 BESS 고안정성 확보 및 AI 기반 자율운전 기술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극한환경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BESS의 고신뢰성·고안전성 및 AI 기반 자율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3개 과제 4년(45개월)간 정부지원 240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500백만원 (신규 2,500백만원(3개), 계속 - )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R&D) 2,500 (3) - 2,500 (3)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R&D) ’24. 9~12월 ’25. 1~2월 ‘25. 2~3월 ’25. 3~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5)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대규모·차세대CCUS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R&D) ■ 사업목적 ○ CCUS 기술 상용화 및 CCS 저장소 개발 및 확보의 기술지원을 위해 CCUS 선진국, 실증 프로젝트 추진국(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과의 협력연구로 기술 다변화 및 고도화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대규모·차세대CCUS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CCUS, CCS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2.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2개월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500백만원 (신규 2,500백만원(4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대규모·차세대CCUS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R&D) 2,500 (4) - 2,500 (4)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대규모·차세대CCUS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R&D) ’24. 12월~‘25. 2월 ’25. 2월 ‘25. 2~4월 ’25. 4~5월 ’25. 6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6)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 R&D 지원을 통한 국내 공급망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원 안보에 기여 ○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RE100 대응 강화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수요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유관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평균 연간 17.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14,103백만원 (신규 44,591백만원(22개), 계속 269,512백만원(143개)) (단위 : 억원)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태양광 93.44 378.44 471.88 풍력 22.57 494.85 517.42 수소 138.70 469.88 608.58 연료전지 91.20 330.07 421.27 한계돌파형탈탄소공급기술개발 - - - 신재생연계ESS안전성평가센터구축 - 133.51 133.51 재생에너지공급망구축 - 46.31 46.31 재생에너지디지털트윈시스템구축 - 121.40 121.40 USC급보일러암모니아혼소발전기술개발및실증 - 73.91 73.91 발전용가스터빈의수소혼소전환기술개발및실증 - 78.02 78.02 중소형급무탄소가스터빈발전기술개발및실증 - 40.00 40.00 재생에너지잉여전력부문간연계(섹터커플링)기술개발 - 39.42 39.42 계통유연자원서비스화기술개발 - 67.47 67.47 분산에너지계통접속확대를위한그리드포밍기술개발및실증 - 74.68 74.68 재생에너지확대대응전력계통관성자원기술개발 - 7.47 7.47 ACDCHybrid배전망요소기기 - 129.25 129.25 ACDCHybrid배전망운영기술 - 127.65 127.65 ACDCHybrid배전망테스트베드 100.00 1.74 101.74 신재생에너지연계해상변전소용핵심전기기기기술개발 - 81.05 81.05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 - - - 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대용량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 - - -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위한RMS기술개발 - - -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24.9월∼‘25.1월 ’25. 1월 ∼ 7월 (2∼3차 공고 예정) ‘25. 3월 ∼ 8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7)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 및 시설안전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제도화로 국내 액화수소 인수기지 구축 생태계 조성 선제적 지원 - 액화수소 인수기지(10만톤/년) 위험성 평가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실시간 위험예측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액화수소 인수기지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 단열성능 평가 기술 개발 - 40,000㎥급 액화수소 육상 저장 적·하역 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액화수소(-253℃) 하역공정부터 인수기지까지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시설의 위험성 평가·단열성능 평가 및 디지털트윈 위험예측·제어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4개 과제 4년(45개월)간 정부지원 220억원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000백만원 (신규 3,000백만원(4개), 계속 - )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액화수소(LH2)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안전 기술개발(R&D) 3,000 (4) - 3,000 (4)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 (R&D) ’24. 9월~‘25. 1월 ’25. 1~2월 ‘25. 2~3월 ’25. 3~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8)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 사업목적 ○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 기술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태양광, 수소, ESS 등 탄소중립 기술분야 핵심기술 확보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 해외 시장진출 유망 탄소중립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 정부간 기술협력 네트워킹, 다자간 협의체 참여 등 에너지 기술협력 지원 국제공동연구센터 해외 최고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간의 중장기적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R&D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6억원 내외, 36개월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4,018백만원 (신규 9,030백만원, 계속 34,988백만원) - 신규과제 18개, 계속과제 54개(신규 및 계속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24.12월~‘25.1월 ’25. 1~2월 ‘25. 2~4월 ’25. 4~5월 ’25. 6월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24.12월~‘25.1월 ’25. 1~2월 ‘25. 2~4월 ’25. 4~5월 ’25. 6월 국제공동연구센터 ’24.12월~‘25.1월 ’25. 1~2월 ‘25. 2~4월 ’25. 4~5월 ’25. 6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국제협력 상황에 따라 상/하반기 추가 공고) (79)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R&D) ■ 사업목적 ○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자유형 품목지정(지역현안문제 해결)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21백만원 내외, 총 개발기간 2년 내외(* 예산 및 지원과제수,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규모 ○ 1,167백만원 (신규 117백만원, 계속 1,050백만원) - 신규과제 1개, 계속과제 6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R&D) ’24. 12월 ’25. 3월 ’25. 5월 ‘25. 5~6월 ’25.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0) 에너지기술정책수립(R&D) ■ 사업목적 ○ 에너지 R&D 투자전략 수립, 기업 실태조사, 기술·산업 생태계 분석 등 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추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정책수립) 정부정책, R&D 기획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수행 및 전략 마련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1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30백만원 (신규 630백만원(3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630 (3) - 630 (3)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24. 11~12월 ’25. 1~2월 ‘25. 2~3월 ’25. 3~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기반 등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수요부문(산업/건물/수송)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S/W, H/W)와 공정의 고효율 화, 성능 개선 기술개발 지원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수요관리 공통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네트워크 솔루션‧표준모델 개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 조성 지원 Net-Zero 수요관리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CO2 다배출 산업의 CO2를 감축하기 위한 직접 처리 기술개발 지원 지원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다소비기기/업종별 핵심 효율향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대응 및 에너지저소비사회 기반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RE100전주기공정지원 기술개발및실증 RE100 캠페인이 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규제 강화에 대비한 RE100 대응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연구개발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97,961백만원 (신규 20,692백만원(11개), 계속 177,269백만원(78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11,346 (6) 110,516 (43) 121,862 (49)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9,346 (5) 46,917 (26) 56,263 (31) Net-Zero수요관리 - 8,916 (5) 8,916 (5) 에너지효율향상 - 5,000 (1) 5,000 (1) RE100전주기공정지원기술개발및실증 - 5,920 (3) 5,920 (3) *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24.10월~’25.1월 ’25. 1~2월 ’25. 2~3월 ’25. 3~4월 ’25. 4월 ’25. 3~4월 ’25. 5월 ’25. 5~6월 ’25. 6~7월 ’25. 7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2) 에너지인력양성(R&D) ■ 사업목적 ○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산업의 석·박사급 혁신인재 양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원자력,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기술 관련 분야 인력양성 구 분 지원프로그램 교육훈련 · 에너지융합대학원 · 에너지기술혁신연구센터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해외연계 ·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기반 · 선순환체계 플랫폼 구축 ○ 지원대상 : 대학, 비영리기관, 지자체 등(과제별 상이) ○ 지원조건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등)형태로 지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1항과 3항 2호, 제25조 4항에 따라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하며,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현금부담은 필요시 부담)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④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생략)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71,457백만원 (신규 10,738백만원, 계속 60,719백만원) - 신규과제 23개 내외, 계속과제 56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교육훈련 ’24. 9월~’25. 1월 ’25. 1월 ’25. 2~3월 ’25. 3~4월 ’25. 5월 해외연계 ’24. 9월~‘25. 4월 ’25. 5월 ’25. 5~6월 ’25. 7~8월 ’25. 9월 정책기반 ’24. 9월~’25. 1월 ’25. 1월 ’25. 2~3월 ’25. 3~4월 ’25. 5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3)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무탄소에너지 확대에 따른 원전 탄력운전 필요성 증가에 대응하고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력운전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현재 국내 원전 탄력운전 제약성을 극복하고 상시적인 탄력운전을 위한 설계, 제어, 운영 및 인허가 대응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500백만원 (신규 3,500백만원(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3,500 (1) - 3,500 (1)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R&D) ’24. 9월~‘24.12월 ’25. 1~2월 ‘25. 2~3월 ’25. 3~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4) 저품위산화광대상니켈원료제조공정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저품위 산화광 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저품위 니켈산화광(Ni≤1.5%) 대상 친환경·고효율 니켈 회수 및 원료 제조(선광/제련/소재화) 기술을 통한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 저품위광 맞춤형 선광 및 HPAL* 제련기술 개발과 침출 잔사를 최소화하거나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무해화 친환경 기술력 확보 * HPAL: 고압 산침출, High pressure acid leaching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탄소중립 실현 배터리 제조용 니켈원료 확보를 위한 저품위 니켈산화광으로부터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기업 해외 자원개발 기술 자립화 지원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1) 저품위 니켈 산화광 최적 선광기술 및 고압산침출 기술개발 (2) 니켈손실저감형 니켈중간산물 및 고순도 황산니켈 제조기술 개발 (3) 저품위 니켈산화광 공정폐기물 무해화 및 자원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000백만원 (신규 3,000백만원(3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 3,000 (3) - 3,000 (3)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R&D) ’24. 9월~‘25. 1월 ’25. 1~2월 ‘25. 2~3월 ’25. 3~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5) 전력계통대전환을위한 직류송배전감시·해석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안정도 고도화를 통한 직류송배전 기간망 확대 기반 조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감시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감시 시스템 실계통 적용 통한 검증 및 체계 수립, 데이터 공유 제도화 및 시스템 마련 지원 계통 안정도 해석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계장비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R&D 성과물 실증 및 고도화 지원 설비 성능평가 및 운영,시험 기준 정립 설비 운영 및 시험기준 검증 및 제도화 지원, 감시·해석 성능평가 및 적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지원조건 : RFP,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 4,500백만원 (신규 4,500백만원(3개), 계속 -)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개발 4,500 (3) - 4,500 (3)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개발(R&D) ’24. 9월~‘25.1월 ’25. 1~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6)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금)(R&D) ■ 사업목적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생산‧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기준 유지관리 등 정책기반 조성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분석 및 신규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024백만원 (신규 1,645백만원, 계속 2,379백만원) - 신규과제 19개, 계속과제 1개 ■ 추진일정(공모 일정 포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력기술기반구축 ’25. 1~2월 ’25. 3~4월 ’25. 5~6월 ’25. 5월 ’25. 6월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25. 1~2월 ’25. 2~3월 ‘25. 3~4월 ’25. 4월 ’25. 4월 ’25. 2~4월 ’25. 4~5월 ‘25. 5~6월 ’25. 7월 ’25.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7)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사업(R&D) ■ 사업목적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후테크 에너지 초격차 기술분야 상용화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에너지영역과 AI·IoT 등 디지털전환(DX), AI전환(AX)을 연계한 제품·솔루션 사업화 기술개발 - 에너지벤처가 확보하고 있는 기 투자, 역량, 보유 특허 등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및 제조혁신 분야의 사업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지원조건 : 과제당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관 2년(* 예산 및 지원과제수,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규모 ○ 1,500백만원 (신규 1,500백만원) - 신규과제 6개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투자연계형 기후테크 에너지 초격차 기술개발사업 (R&D) ’24. 11~ 12월 ’25. 3월 ’25. 5월 ‘25.5~6월 ’25.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8) 폐지석탄화력발전활용장주기카르노배터리기술개발(R&D) ■ 사업목적 ○ 폐지 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고온열로 저장, 필요시 스팀터빈으로 발전하는 열 기반 대용량·장주기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폐지석탄화력발전활용장주기카르노배터리기술개발 ○ (통합시스템) 카르노 배터리를 구성하는 여러 기기들로 원하는 플랜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매체) 저장손실이 발생하는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고온, 저비용, 장수명의 열저장 매체 개발 ○ (열저장시스템) 열을 저장하는 기기와 저장된 열을 꺼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500백만원 (신규 2,500백만원(통합형 과제 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폐지석탄화력발전활용장주기카르노배터리기술개발 2,500 (1) - 2,500 (1)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폐지석탄화력발전활용장주기카르노배터리기술개발 ’24. 9월~‘25. 1월 ’25. 1~2월 ‘25. 3월 ’25. 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9)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 ■ 사업목적 ○ 고위험 화재 위험성을 갖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리튬기반배터리제조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배터리 열화/잔존수명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열관리/화재 예측/감지/경보에 이르는 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800백만원 (신규 800백만원(1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리튬기반배터리제조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 800 (1) - 800 (1)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리튬기반배터리제조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 ’24. 11월~‘25.1월 ’25.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90) 민군기술협력사업 ■ 사업목적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 산업부, 방사청, 국방부, 과기부 등이 출연하는 다부처 출연사업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 민‧군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기술 개발 및 상호 기술이전 지원 등 - 겸용기술개발사업(Spin-up) :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off) ∙민·군기술적용연구 : 연구개발, 해외도입, 절충교역, 기타 방법으로 특정산업 분야에서 기확보된 기술로서, 민수산업 분야에서 군수산업 분야로(Spin-on) 또는 군수산업 분야에서 민수산업 분야로(Spin-off)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용연구 ∙민·군기술실용화연계 :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 검증을 통해 실용화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지원조건 : 출연/민간매칭(기업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상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5,579백만원 (신규 6,598백만원(10개), 계속 8,981백만원(76개))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민군겸용기술개발 1,278 (4) 7,453 (54) 8,731 (58) 민군기술적용연구 4,545 (4) 1,309 (16) 5,854 (20) 민군기술실용화연계 775 (2) 219 (6) 994 (8) * 전력지원체계개발, 민군기술정보교류 등 제외, 세부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민군기술협력 ’24.2월~’25.1월 ’25. 2~3월 ’25.3월~4월 ’25.5월 ’25. 6월~ * ‘24년 제안, ’25년 신규 착수하는 과제 기준 예시이며, 상세 일정은 과제별 공고문 참고 (9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정보·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 지원내용 및 기간 내역사업 지원대상 분야 R&BD 네트워크 구축 운영 ㅇ (다년도 중형) 다수의 기업간 혁신 R&D 및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기반 R&BD 프로젝트를 지원 ㅇ 과제당 연간 4억원 이내,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ㅇ 정부 핵심투자분야 중심으로 국제규범 대응과 글로벌시장 진입애로 해소를 위한 품목을 선정, 수요연계형 R&D 지원 ㅇ 과제당 연간 8억원 이내, 총 개발기간 2년 이내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전략기술공동개발 ㅇ 앵커기업 수요와 투자를 기반으로 지역기업, 지방대학, 수도권 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 역량을 결집하는 부처 협업 R&D모델 지원 ㅇ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7,7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R&D네트워크 구축운영 11,503(49) 3,497(27) 15,000(76)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1,752(3) - 1,752(3) 지역앵커기업 -지역대학전략기술공동개발 1,000(1) - 1,000(1) * 과제별 신규과제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R&D네트워크 구축운영 (다년도중형) ’24.10월∼’25.1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24.10월∼’25.1월 ’25. 1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전략기술공동개발 ’24.9월~‘24.11월 ’24.11월~12월 ’24.11월~12월 ’24.12월 ’25.3월~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92) 차세대재생에너지표준화 및 인증고도화혁신지원(R&D) ■ 사업목적 ○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KS표준 개발 및 성능평가 시험설비 구축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및 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풍력 산업수요 맞춤형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풍력발전 설비의 형식시험, 인증시험 등 기술기준, 평가기법에 대한 표준개발 및 성능평가기반구축 태양광 혁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모듈, 인버터, 접속함 또는 시스템 단위 태양광설비의 KS인증표준 개발 및 성능평가기반구축 국제표준화 선제대응 지원 풍력, 태양광 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기반구축 및 국제표준·인증 동향 조사분석 ○ 지원대상 : 연구기관, 시험기관, 대학, 기업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5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000백만원 (신규 1,950백만원(8개), 기평비 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풍력 산업수요 맞춤형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1,050 (3) - 1,050 (3) 태양광 혁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750 (3) - 750 (3) 국제표준화 선제대응 지원 150 (2) - 150 (2)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 지원(R&D) ’25. 1~.2월 ’25. 2월 ‘25. 2~3월 ’25. 3~4월 ’25.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산업부 소관과 (전화번호) 전문기관 (전화번호)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사업 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16)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반도체과 (044-203-414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650) SDV아키텍처를위한In-Vehicle초고속통신반도체기술개발 자동차과 (044-203-4396)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496)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 자동차과 (044-203-4396)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496) XR디바이스를위한AMOLED마이크로디스플레이핵심기술개발 디스플레이가전팀 (044-203-4258)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812)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 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511) 공간컴퓨팅구현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 디스플레이가전팀 (044-203-425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588)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511) 국가신약개발사업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56)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 표준정책과 (043-870-5348)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63)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표준정책과 (043-870-534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31) 국제표준기반시험장비개발및고도화지원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54)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사업 화학산업팀 (044-203-493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53-718-8314) 글로벌진출형탄소순환바이오산업소재제품개발및실증사업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56)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6)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13) 농업기계디지털전환향개방형A-SW오픈소스및협력개발서비스플랫폼구축 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6)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10) 디자인산업기술개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12) 로봇산업기술개발 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53-718-8511)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생태계구축사업 디스플레이가전팀 (044-203-4258)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38) 미래판기술프로젝트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01)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 반도체과 (044-203-425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582)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54)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사업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연구재단 (053-718-8454) 바이오파운드리핵심기기및장비고도화개발사업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연구재단 (053-718-8454) 반도체첨단패키징선도기술개발사업 반도체과 (044-203-4276)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97)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22)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37)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반도체과 (044-203-427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408) 석유화학무탄소연료기반NCC공정기술개발사업 화학산업팀 (044-203-49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79) 소재부품기술개발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55)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 반도체과 (044-203-427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408) 신산업대응차세대공통·핵심뿌리기술개발사업 뿌리산업팀 (044-203-4906)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443)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반도체과 (044-203-427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656)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37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54) 의료데이터합성기술및의료인공지능기술기반디지털의료제품개발사업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11) 인체밀착형웨어러블기기용전고체리튬고분자배터리개발 배터리전기전자과 (044-203-426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61)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자동차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053-718-8271)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8)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511)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 자동차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473)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디스플레이가전팀 (044-203-4258)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65) 제조공정미활용수소혼합가스기반청정연소기술개발 산업환경과 (044-203-424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53-718-8466)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6)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485)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482)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74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531) 차세대모빌리티용극한환경적용OLED기술개발 디스플레이가전팀 (044-203-4258)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812) 차세대전차용하이브리드파워트레인개발사업 첨단민군협력지원과 (044-203-4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723) 첨단바이오의약품비임상유효성평가기술및제품개발사업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83) 첨단산업용시스템엔지니어링설계모델링기술개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372) 초고해상도AMOLED기반초실감라이트필드디스플레이기술개발 디스플레이가전팀 (044-203-4258)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27)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44) 폴리에스터혼방섬유의F2F(FiberToFiber)리사이클핵심기술개발 섬유탄소나노과 (044-203-428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633)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 반도체과 (044-203-427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497)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사업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24)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03)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02) 메가시티협력첨단산업육성지원(R&D)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87)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41) 산업기술국제협력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55/3762)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35) 산업혁신기반구축(R&D)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3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447)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8/42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4)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소재부품장비개발과 (044-203-49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3)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30)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31)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 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R&D)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41)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 사업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7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08)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03)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04)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01)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07/351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86)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 기반구축(R&D) 반도체과 (044-203-42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446)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R&D)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1)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에너지안전과 (044-203-398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1)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대규모·차세대 CCUS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R&D) 에너지기술과 (044-203-51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22)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R&D) 에너지기술과 (044-203-51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8)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R&D) 에너지기술과 (044-203-515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27)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에너지기술과 (044-203-51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48)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R&D) 에너지효율과 (044-203-51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61~8363)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특)(R&D) 에너지기술과 (044-203-515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54)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7) 저품위산화광대상니켈원료제조공정 기술개발(R&D) 광물자원팀 (044-203-525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95) 전력계통대전환을위한직류송배전감시·해석기술개발(R&D)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72)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전력시장과 (044-203-39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3)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사업(R&D) 에너지기술과 (044-203-515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21) 폐지석탄화력발전활용장주기카르노 배터리기술개발사업(R&D)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7)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 배터리전기전자과 (044-203-4269) 한국연구재단 (042-869-7791) 민군기술협력 첨단민군협력지원과 (044-203-4152) 민군협력진흥원 (042-607-601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입지총괄과 (044-203-4438)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55) 차세대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혁신지원사업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3)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788)
닫기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2024. 12. Contents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체계 7 3. 추진 절차 9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5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15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16 3. 관련 법령 및 규정 17 Ⅲ. 사업별 지원계획 18 <KEIT(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담당사업> 1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사업 19 2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사업 22 3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사업 25 4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28 5 SDV아키텍처를위한In-Vehicle초고속통신반도체기술개발 31 6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 35 7 XR디바이스를위한AMOLED마이크로디스플레이핵심기술개발 39 8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 43 9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제조기술개발사업 46 10 공간컴퓨팅구현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 49 11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R&D) 53 12 국가신약개발사업(산업부) 56 13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 60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14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64 15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위한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사업 68 16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사업 72 17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R&D) 75 18 국제표준기반시험장비개발및고도화지원 78 19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사업 82 20 글로벌진출형탄소순환바이오산업소재제품개발및실증사업 85 21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88 22 기판실장용산화물계초소형적층전고체전지(MLCB)개발사업 92 23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96 24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실증지원사업(R&D) 99 25 나노인프라공정서비스역량고도화(R&D) 102 26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 105 27 난접근성특수화재진화를위한고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 108 28 농업기계디지털전환향개방형A-SW오픈소스및협력개발서비스플랫폼구축 111 29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R&D) 115 30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 118 31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 121 32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124 33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R&D) 128 34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맞춤형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 131 35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생태계구축사업 134 36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137 37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R&D) 141 38 바이오매스기반비건레더개발및실증클러스터구축(R&D) 144 39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147 40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150 41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사업(R&D) 154 42 바이오파운드리핵심기기및장비고도화개발사업[다부처] 157 43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160 44 반도체첨단패키징선도기술개발사업 163 45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166 46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산업부) 169 47 병원-기업협력공동사업화기반수요연계형기술개발사업 173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48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176 49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R&D) 179 50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R&D) 183 51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187 52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 191 53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194 54 석유화학무탄소연료기반NCC공정기술개발사업 197 55 세라믹분야스마트그린제조혁신지원사업(R&D) 201 56 세포기반인공혈액(적혈구및혈소판)제조및실증플랫폼기술개발사업 204 57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07 58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 211 59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 215 60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지(슈퍼커패시터)성능고도화기술개발사업 219 61 수요맞춤형바이오원부자재제조경쟁력강화(R&D) 222 62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 225 63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 229 64 신산업대응차세대공통·핵심뿌리기술개발사업 233 65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236 66 실리콘고함량음극극판및셀적용기술개발 239 67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242 68 열계면용방폭/방열세라믹갭필러소재개발 245 69 온실가스감축을위한SUV용하이브리드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 248 7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 252 71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R&D) 256 72 의료데이터합성기술및의료인공지능기술기반디지털의료제품개발사업 259 73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 262 74 이차전지첨단전략산업글로벌협력지원(R&D) 266 75 인체밀착형웨어러블기기용전고체리튬고분자배터리개발 270 76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협분석시스템개발 273 77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277 78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R&D) 282 79 저가격·장수명나트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 285 80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를통한고효율조업기술개발 288 81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291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82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 294 83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 297 84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300 85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 304 86 제조공정미활용수소혼합가스기반청정연소기술개발 308 87 제조분야온실가스미세먼지동시저감기술개발 311 88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314 89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317 90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321 91 차세대모빌리티용극한환경적용OLED기술개발 324 92 차세대전차용하이브리드파워트레인개발사업 328 93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331 94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334 95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사업 338 96 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 341 97 첨단바이오의약품비임상유효성평가기술및제품개발사업 344 98 첨단산업용시스템엔지니어링설계모델링기술개발 347 99 첨단제조기술기반중재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350 100 초고해상도AMOLED기반초실감라이트필드디스플레이기술개발 353 101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R&D) 356 102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 360 103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63 104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R&D) 366 105 폴리에스터혼방섬유의F2F(FiberToFiber)리사이클핵심기술개발 369 106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및실증 372 107 해외수출형고출력전기기관차구동변환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 375 108 핵심전략산업대응탄성소재재도약사업(R&D) 378 109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기술개발및실증 381 110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 384 111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 387 112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 390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사업> 1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394 2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R&D) 398 3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401 4 기술성과활용촉진(R&D) 405 5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 408 6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 411 7 메가시티협력첨단산업육성지원(R&D) 414 8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개발 417 9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R&D) 420 10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 423 11 산업기술국제협력(R&D) 427 12 산업기술정책연구조사 432 13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434 14 산업혁신기반구축(R&D) 437 15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441 16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444 17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448 18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451 19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R&D) 454 20 우주항공방산용실란트소재초격차기술개발실증사업(R&D) 459 21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462 22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기술개발및실증(R&D) 466 23 전사적DX촉진기술개발 470 24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R&D) 473 25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 476 26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사업(R&D) 480 27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R&D) 483 28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R&D) 486 29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489 30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R&D) 492 3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495 32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세종) 499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33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503 34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R&D) 507 35 청정제조기반구축 510 36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513 37 특장차안전신뢰성향상및기술융합기반구축(R&D) 516 38 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R&D) 519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사업> 1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 524 2 LiB기반위험성평가및안정성강화기술개발 527 3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 531 4 가스발전/스팀생산설비연소중CO2포집·활용기술개발사업 535 5 가스터빈부품제조기업기술역량강화및품질신뢰성지원인프라구축기술개발사업 539 6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R&D) 542 7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 546 8 공급망안정화를위한국내타이타늄최적화기술개발 550 9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 554 10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대규모·차세대CCUS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R&D) 558 11 노후수력발전시스템성능개선및상태진단기술개발 562 12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개발 566 13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확보를위한핵심기술개발 570 14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573 15 순환자원이용희소금속회수공통활용기술개발 577 16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 581 1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585 18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 589 19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및시설안전기술개발 593 20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시설안전기술개발 597 2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601 22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R&D) 604 23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607 24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610 25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특)(R&D) 614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26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618 27 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 622 28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술개발 626 29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 630 30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634 31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원료화기술개발 638 32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 642 33 저품위산화광대상니켈원료제조공정기술개발 646 34 저품위염호대상리튬추출및소재화기술개발 650 35 전력계통대전환을위한직류송배전감시·해석기술개발 654 36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657 37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 660 38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R&D) 664 39 차세대친환경바이오연료생산기술개발 667 40 차세대태양전지실증사업(R&D) 671 41 천연가스배관망수소혼입안전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 674 42 탄소순환형정유제품생산을위한CCU통합공정기술개발 678 43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 682 44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사업 686 45 폐지석탄화력발전활용장주기카르노배터리기술개발사업 690 46 표준가스복합발전모델및테스트베드구축기술개발사업 693 47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 696 48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 700 49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및부품.장비기술개발 704 <기타 전문기관> 1 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개발 709 2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712 3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715 4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 719 5 민군기술협력사업 723 6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 727 7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731 8 차세대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혁신지원사업 735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용어 해설 용 어 해 설 산업기술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사업”) 기술혁신주체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통합진흥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관리전담기관 장관이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①“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②“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③“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수요기업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한계기업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총괄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 세부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 연구개발과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연구개발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 사용잔액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월금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계속비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회수금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 불인정금액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환수금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산업기술 개발장비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함.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 장비통합관리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 정책지정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 품목지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계속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 문제과제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실시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 기술료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 정부납부기술료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성과활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연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리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관련 법령 규정과 관련하여 수립·시행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유출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 방식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i-Tube) 국가기술은행 (NTB)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국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 성과활용기간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음.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함 사업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그랜트형 과제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초고난도과제 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개발 완료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로 공고시 명시한 경우 챌린지트랙 도전적ㆍ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로,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안전관리형과제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혁신도전형 과제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고 시 명시한 경우 원천기술형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사전지원제외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수입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 수익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경쟁형 과제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에 적용) 제한모집형 과제 제한된 특정 집단 내에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받아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국내 공급 기업이 다수이고, 여러 기업이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 복수형 과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잠재 후보기업들의 기술역량이 유사한 경우 또는 소수의 수요기업이 시장을 과점 한 경우에 적용) R&D자율성트랙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연구자율성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 연구데이터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 데이터관리계획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 대형통합형 과제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유연 컨소시엄 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써 협약 이후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과제 유형 연구지원전문가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 위탁정산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국외기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 민간투자연계형 사업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 기업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업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주관하는 조직(부서 등) 실시기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관 비목 연구개발비 구성항목으로서 직접비, 간접비 항목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건비계상률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용도로 정하는 비율 지출원인행위 연구개발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재처분평가단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하여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 2.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 관 연 구 개 발 기 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N * 사업별 공고마다 추진체계는 상이할 수 있음 기 관 권한과 책임 전문기관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1. 전문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 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12.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3. 추진 절차(기술개발사업 기준)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① 단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문기관 수요조사서 심의 전문기관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2)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② 중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산업기술 R&D 전략 전략기획단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발굴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 확정 전략기획단 연구개발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ㆍ표준분석)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기획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검증 연구개발과제기획단/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③ 대형선도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대형선도과제 후보 도출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후보 확정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연구개발과제 기획 수행(기술, 시장, 특허, 표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1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문기관(평가단) →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기획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결과평가 및 3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3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1)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나. 자유공모의 경우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다.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후보품목 발굴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문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라. 투자심사가 있는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문기관 수요조사 심의 전문기관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개념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외부 민간 투자심사 투자기관협의회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계약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또는 연차 평가/사후관리 지원계약 이행점검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투자기관협의회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아래 사항을 실시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공고 구분(공모 방식) - 각 사업에 따라 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등으로 지원과제 공고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은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공고 내용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관련 사항 11. 국외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고 방법 - 매년 초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 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등 해당 세부사업의 전문기관 홈페이지(문의처 참고), 언론매체 등에 공고 -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별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 ‘Ⅲ. 사업별 지원계획’의 각 사업별 신청 자격 참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신청기관 제출 서류 - 신청자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별 공고시 정하는 서류 제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업별로 공고 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 -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음. 이때,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간이 1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11.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 12.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한다.) 13.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사업화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14. 연구개발과제의 고용, 생산 등 지역적 파급효과(지역 기여도의 판단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지표가 상이하고,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Ⅲ.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 KEIT(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담당사업 1.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14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3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형 수출 - 의료기기, 자동차, ICT 등 제조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 진출 촉진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 추진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결합ㆍ해체형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및 국산의료기기 패키지 수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특장차, 의료기기 제조기업, SW기업 등),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유연의료 시스템 통합 및 운영기술 개발) 시스템 integration 최적화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인력운용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 (유연의료 모듈형 이동 병원체 개발) 플랫폼 외장 및 내장 개발, 공급장치 개발, 고효율 음압 환경 구축 및 제어시스템 개발 등 ○ (현장형 모바일 의료기기) 환자 감시장치 기반 이동형 병원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문기관) 내용 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IITP/KHIDI)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과제기획결과 심의 PD/단장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과기부/복지부/식약처 (KEIT/IITP/KHIDI) -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과기부/복지부/식약처 (KEIT/IITP/KHIDI)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IITP/KHIDI)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IITP/KHIDI)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IITP/KHIDI) - 성공평가과제는 기술료 징수 ↓ 추적 평가 (KEIT/IITP/KHIDI) -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3차년도 수행 수행과제 연차점검 4차년도 수행 계속과제 연차점검 ’24. 11월 ~ ’24. 12월 ’24. 12월 ~ ’25. 2월 ‘25. 1월 ~ ’25. 12월 ’25. 1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정해근 수석 053-718-8237 chung007@keit.re.kr 2.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마선영 사무관 (전화: 044-203-4311 / E-Mail: aktjs89@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200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33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제조과정에서 산업 AI 기반의 로봇·장비·시스템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이기종 IT·OT 제조데이터를 연계하는 「AI 자율제조 SDM 플랫폼*」 기술개발 *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SDM, 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 플랫폼으로 공장 내 로봇‧장비 및 시스템과 ▲표준 기반 제조데이터로 연동하고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이기종 IT-OT 제조데이터 연계를 지원하여 자율제조를 적용하기 위한 플랫폼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AI 자율제조 SDM 플랫폼 공통 적용 기술, 업종별(기계산업, 소재산업, IT산업) 특화 기술, 플랫폼 성능검증 기술개발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SDM 플랫폼 공통기술 개발) 작업장 내 장비·로봇과 제조 솔루션 간 데이터 연계, 작업별 장비·로봇 재구성, 원격 업데이트 등 공통 기술 ○ (업종별 특화 플랫폼 개발) 기계, 소재, IT 산업군 공정 특성별 특화 플랫폼 개발 ○ (성능검증기술 개발)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속도, 장비·로봇 동시접속 수, 데이터 무결성 등 성능 검증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2월 ~ ’25. 1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마선영 사무관 044-203-4311 aktjs89@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임성신 선임 053-718-8216 sslim@keit.re.kr 3.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최영빈 사무관 (전화: 044-203-4286 / E-Mail: 0beani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재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7,3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1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수요산업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통해 일‧미‧독 과점시장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내 탄소산업(K-Carbon)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수요산업별* 특성 및 요구도에 적합한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조 기술개발 * ① 우주항공‧방산, ② 모빌리티, ③ 에너지환경, ④ 라이프케어‧건설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로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별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과제당 연간 10억원 이내,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 지원조건 ○ 출연(수행기관별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계속과제)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최영빈 사무관, 044-203-4286, 0beanie@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관리원 섬유탄소나노실 박효상 책임, 053-718-8428, hspark@keit.re.kr 4.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배재형 사무관 (전화: 044-203-4141 / E-Mail: redman0825@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69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7,900백만원((신규) 2,000백만원, (계속) 15,9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7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글로벌 기술·시장 주도권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PIM용 메모리 상용화 기술 개발 ○ PIM 컴퓨팅구조 적용을 위한 메모리 인터페이스·상용플랫폼 기술개발 ○ PIM기반 컴퓨터 시스템용 SCM 제어 반도체 기술개발 ○ PRAM, MRAM 기반 PIM제조를 위한 장비 상용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6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IM인공지능반도체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배재형 사무관 044-203-4141 redman0825@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오승환 전임 053-718-8650 shoh622@keit.re.kr 5. SDV아키텍처를위한In-Vehicle초고속통신반도체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김웅수 사무관 (전화: 044-203-4396 / E-Mail: oneda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58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4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및 미래 SDV/전장 아키텍처 실현을 위해서는 10G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더넷 스위치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최적 네트워크 구조 개발이 필수로, ‘SDV 네트워크 인프라 아키텍처’ 및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통한 SDV 신시장 대응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SDV를 위한 중앙 집중형 전장 아키텍처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10Gbps 이상) 고신뢰 전송 및 처리하기 위한 SDV 네트워크 인프라 아키텍처 및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 -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SDV용 통신 반도체 개발 -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 ECU 및 네트워크 제어 기술 개발 - SDV용 차량내부 통신 전장 아키텍처 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SDV용 초고속 통신 반도체) 광대역 다중 보안 및 지능형 로드 밸런싱 기능 탑재 초고속 이더넷스위치 반도체(10Gbps 이상) 개발 및 차세대 zonal 전장구조향 하드웨어 보안 모듈 적용 네트워크 스위치 개발 ○ (기능 특화형 ECU 및 제어기술) SDV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데이터 초고속/고신뢰 전송이 가능한 기능특화형(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ECU 개발 및 네트워크 제어 기술 개발 ○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발 및 실증) SDV 최적 구현을 위한 통합형 네트워크 인프라 아키텍처(10Gbps급 다채널 지원 가능) 개발 및 실증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3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김웅수 사무관 044-203-4396 oneday@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정대현 책임 053-718-8496 cheju123@keit.re.kr 6.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김웅수 사무관 (전화: 044-203-4396 / E-Mail: oneda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자/전기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25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6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SDV向 AI가속기 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술 주도권 및 글로벌 성능가격 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차세대 SDV(SW-Defined Vehicle)대응 1000TOPS급 AI 가속기 개발을 통한 차세대 다양한 AI 알고리즘 가속 기술 선점을 위한 신규과제 추진 - SDV용 1,000 TOPS급 AI 가속기 및 AP 개발 - AI 가속기 및 AP 구동을 위한 SW 개발 - AI 가속기 기반 제어기 모듈 개발 및 검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000 TOPS급 AI 가속기 개발) SDV용 AI 추론성능 지원 가속기 반도체(1,000TOPS급) 개발 및 차량용 기능안전보안 아키텍처 기술개발 ○ (AI 컴퓨팅 SW) SDV 신시장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동시 구현이 가능한 AI 가속기 및 AP 구동 SW 개발 ○ (AI 가속기 기반 제어기 모듈 개발 및 검증) SoC 가상화 플랫폼 기반 SW 검증 환경 개발 및 통합제어기 실증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3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김웅수 사무관 044-203-4396 oneday@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정대현 책임 053-718-8496 cheju123@keit.re.kr 7.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전화: 044-203-4258 / E-Mail: hays@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4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8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XR 기기의 핵심 표시 소자인 OLED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OLEDoS) 패널 및 모듈 제조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마이크로 OLED 패널, 모듈 2개 분야 5개 세부기술개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XR 디바이스용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술, 모듈 제조기술 등 마이크로 디스플레이(OLEDoS) 기술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12월 ’25. 1월 ~ 2월 ’25. 3월 ~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044-203-4258 hays@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정희석 선임 053-718-8812 hsjeong92@keit.re.kr 8.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 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안용열 사무관 (전화: 044-203-4312 / E-Mail: hi1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08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건설현장 고소작업 수행 시, 작업자 중심 현장 시공 작업 방식의 파괴적 혁신을 위한 건설로봇 및 인간-로봇 협력 운용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건설현장 고숙련·위험 고소작업 3종(용접, 내와뿜칠, 도장)의 자율작업이 가능한 로봇 작업 지능-모듈화 및 인간-로봇 커뮤니케이션 기술개발 지원 ※ 다부처 협업사업(산업부-국토부) - (국토부) 주관부처로 건설현장 고소작업 작업자-로봇 원격제어 기술, 통합관제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 등 구축‧운영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사업시행방법 : 출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다부처 사업 기획보고서 검토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안용열 사무관 044-203-4312 hi10@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권욱향 수석 053-718-8511 longkwon@keit.re.kr 9.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제조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최영빈 사무관 (전화: 044-203-4286 / E-Mail: 0beani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4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1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이중벽 탄소나노튜브(DWCNT) 대량 생산기술 및 이를 활용한 고강도·고탄성 탄소섬유,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 등 응용제품 제조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고성능 탄소나노복합섬유 제조기술) 이중벽 탄소나노튜브 대량 생산기술 및 이를 활용한 고성능 탄소나노복합섬유 제조기술 개발 - 대상과제: ① 고결정성·고종횡비 이중벽 탄소나노튜브(DWCNT) 대량 생산기술 개발, ② 고강도·고탄성 다기능 탄소섬유 개발, ③ 복합 고성능 아라미드 섬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대학, 국·공립/출연(연) 등 (단, 기업만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제조기술개발) 이중벽 탄소나노튜브 대량 생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 - DWNCT 대량생산기술, DWCNT 활용 고강도·고탄성 탄소섬유 개발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회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최영빈 사무관 044-203-4726 0beanie@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김미리 선임 053-718-8439 miri@keit.re.kr 10. 공간컴퓨팅구현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전호언 사무관 (전화: 044-203-4257 / E-Mail: jslh050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7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대형시장 개화가 임박한 XR산업의 시장선점을 위하여 세계최초·세계최고의 첨단 XR디바이스·핵심부품·서비스·콘텐츠 통합개발 *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여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을 제공하며,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전자·정보·통신 플랫폼으로 부각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첨단 XR디바이스 및 핵심부품·서비스 분야 4개 세부기술개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중인 전자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기반기술 및 생태계를 기반으로 이업종간 협업의 통합형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최초·세계최고의 첨단 XR디바이스 및 핵심부품·서비스를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12월 ’25. 1월 ~ 2월 ’25. 3월 ~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전호언 사무관 044-203-4257 jslh0508@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신은정 선임 053-718-8588 ejshin0@keit.re.kr 11.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안용열 사무관 (전화: 044-203-4312 / E-Mail: hi1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8,131백만원((신규)8,236백만원, (계속)29,89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2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로봇 제품의 개발·실증·인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가상환경/실환경 기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로봇 제품/서비스의 유효성 및 신뢰성 실증을 위한 가상환경 기반 디지털 트윈 실증평가 기술개발 및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실증평가 기술개발 ○ (실증인프라구축및운영) 유망 로봇서비스 대상 실-가상환경 양방향 연동 실증 인프라 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대상 과제 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사업시행방법 : 출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예타 결과보고서 검토/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안용열 사무관 044-203-4312 hi10@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권욱향 수석 053-718-8511 longkwon@keit.re.kr 12. 국가신약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내외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1,161백만원((신규) 15,132백만원, (계속) 26,029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과제당 연간 400 ∼ 3,500백만원 내외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ㆍ연ㆍ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공동 추진사업임 ○ 사업내용 - 유효물질 ∼ 임상2상 중 해당 개발단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신약기반확충연구)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 ○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임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물질 발굴을 목표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 (신약임상개발) 기업 중심의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전을 위한 임상1상 및 2상 지원 ○ (신약R&D사업화지원)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은 내역사업별 상이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단계 : 유효물질 ∼ 임상2상 중 해당 개발단계 - 신약기반확충연구 : 유효물질, 선도물질(단계별 24개월 이내) - 신약R&D생태계구축연구 : 후보물질, 비임상(단계별 24개월 이내) - 신약 임상개발 : 임상1상, 임상2상(단계별 24개월 내외) ○ 지원기간 : 총 지원기간 내에서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구기간으로 산정 ○ 지원규모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지원기간 내에서 해당 개발단계별 총 연구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업단 전문기관협의체 투자심의위원회 평가단 경영본부 R&D 운영본부 R&D 사업화 지원본부 ◦ 경영지원 ↔ ◦ 과제운영 ◦ 연구개발 ◦ R&D 지원 ◦ CMC 지원 ↔ ◦ 사업화 지원 ◦ 대외협력 ◦ 사업화추진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공고 사업단 매년도 사업 기획 및 과제 공고 ⇩ ② 과제선정 사업단 전문기관 협의체 사업단 주도로 평가단 및 투심위원회를 운영하여 선정평가 진행하며, 전문기관협의체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평가 전문성 제고 및 사업단의 권한 분산‧견제 ⇩ ③ 진도관리 사업단 마일스톤평가 및 연차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 감소 및 실질적 관리 ⇩ ④ 최종평가 사업단 성공한 과제의 다음단계 진입을 유도하여 단절 없는 신약개발 유도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차) ’24. 12월 ~ ’25. 1월 ‘25. 1월 ~ ’25. 3월 ’25. 4월 (2차) ’25. 5월 ~ ’25. 6월 ’25. 6월 ~ ’25. 8월 ’25. 9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신은영 선임 053-718-8256 sey@keit.re.kr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연구개발팀 이원정 팀장 02-6379-3083 kddf_pm@kddf.org 13.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 윤남식 사무관 (전화: 043-870-5341 / E-Mail: nsyoon2@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표준물질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21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3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및 자립화 기반 구축 * 국가전략기준물질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의 품질 검증을 위해 필요한 물질로서, 소재 등의 특성값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중, 국내 기준물질 부재로 수급 불안정 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 분야로 지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국내기관 중심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분야 개발 기술과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성능/신뢰성/인증 등 평가검증에 필수적인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등 ○ (국제공동연구 연계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분야 개발 기술과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성능/신뢰성/인증 등 평가검증에 필수적인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및 세계적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한 안정성 확보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과제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과 윤남식 사무관 043-870-5348 nsyoon2@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김대중 책임 053-718-8363 blue24t@keit.re.kr 14.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윤승환연구사 (전화: 043-870-5344 / E-Mail: shyoon122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표준화 가능한 산업/과학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또는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2,187 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 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新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 정책 수립,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등을 지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산업·연구·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R&D사업화표준연계) 국가 R&D와 표준화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혁신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R&D에 따른 표준개발 지원 - (국제표준화협력)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국제/국가표준 개발가능한 산업기술 전분야 ○ 국제표준화협력 - 국제협력을 통한 표준 선점이 필요한 ‘양자기술’ 분야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표준화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표준기반조성) 우리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제도 발굴, 국제동향·이슈 대응, 국제협력 등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 국제표준화협력 -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① 첨단산업의 표준 공동개발, ② 기술교류를 위한 국제표준포럼 운영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5. 1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윤승환연구사 044-870-5344 shyoon1223@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김원형선임 053-718-8231 kwhnvs@keit.re.kr 15.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위한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김민성 사무관 (전화: 044-203-4935 / E-Mail: kms0735@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4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12대 국가필수전략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품 성능 고도화 및 국제정세변화(환경규제 강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부가·고기능성 친환경 정밀화학소재 제조기술 내재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친환경 정밀화학소재 및 공정기술분야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및 RFP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5개 일반형 과제 공모, 지원 - 지원기간 : 총 지원기간 (‘23년~ ’26년) -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75억원 내외(‘25년도 40.45억원 이내) -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 현금, 현물 매칭 필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1호)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사업비의 100% 이하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25년 신규지원 예산 및 지원계획 없음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김민성 사무관 044-203-4935 kms0735@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장광현 수석 053-718-8441 kh1074@keit.re.kr 16.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전화: 044-203-4693 / E-Mail: msjoo8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5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03백만원((종료) 603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독자 엔진설계 및 엔진구성품, 특수 소재 등의 개발을 통해 국방 무인항공기체계에 필요한 5,000 lbf(파운드포스)*급 무인항공기용 저바이패스비 완제터보팬 엔진과 후속 파생형 터보팬엔진 개발기반 확보 * 힘의 단위, 전투기 엔진 15,000~25,000lbf, 민항기 엔진 40,000~50,000lbf 수준 ○ 사업 내용 : 국방 무인항공기 체계에 필요한 5,000lbf(파운드포스)*급 무인항공기용 완제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 - 무인항공기용 완제터보팬 엔진 시제개발 및 저압터빈/보기구성품 개발 시험 평가 - 터보팬 엔진 적용 경량, 초내열 합금 소재부품/경제성 확보 공정기술 개발 및 소재물성 DB 개발 연구역량 강화 등 연구 지원 ○ 추진 방향 : 방사청(설계․시험평가 등), 산업부(소재․가공기술개발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한 사업 수행 및 연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5000lbf급 항공엔진 소재물성 및 설계허용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개 일반형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1 5000lbf급 항공엔진 소재물성 및 설계허용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45개월(`22∼`25) (`25.1.1∼`25.12.31) 228.77억원 (6.03억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실시시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연구개발기관)·사업내용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주민성 사무관 044-203-4693 msjoo80@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이철희 책임 053-718-8637 chlee8608@keit.re.kr 17.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양영훈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yyhu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5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미래 국방체계에 대응하는 고성능 국방섬유제품(로봇슈트, 전투복, 방폭소재 등) 개발과 실증평가 기반마련을 통해 국내 섬유기업의 기술력 향상 도모 및 수출역량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국방섬유 소재의 핵심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마련을 통해 국내 섬유 기업의 기술력 향상 도모 및 수출역량 강화 3. 신청자격 □ 수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소재개발) 미래 전투체계에 대응하여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고성능 국방섬유소재 선도 기술 개발 ○ (기반구축) 국방 소재결과물을 연계한 신뢰성 평가 및 국방섬유 완제품의 작전환경 적용 시험평가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사업비 지급(계속과제)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양영훈 사무관 044-203-4283 yyhu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이소영 선임 053-718-8467 sylee92@keit.re.kr 18. 국제표준기반시험장비기술개발및고도화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 노학엽 연구관 (전화: 043-870-5487 / E-Mail: noh9289@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600백만원((신규) 3,6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가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장비개발을 통한 첨단제품의 수출 증대 및 국내 장비 업체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첨단기술의 성능 및 품질 확보로 기술의 성장과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기반한 시험평가 장비개발 및 개발 장비의 제작・보급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산업용 네트워크) 제조 생산라인에 설치된 센서 및 장비, 로봇을 제어하여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제어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성능 분석 장비, 네트워크 분석기, 상호호환성 평가 장비 등 관련 분야 시험 장비 개발 ○ (전력반도체) 전원 또는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을 전기차 및 충전기, ESS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전압과 전류로 변환하는 핵심 부품 등에 대한 비파괴 검사 장비 및 반도체 신뢰성 평가 등 관련 분야 시험 장비 개발 ○ (차세대 모빌리티) 이차전지 충방전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시뮬레이터 및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차량용 프로토콜 시험 툴 등 관련 분야 시험 장비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사업기간 : 45개월 이내, 연간 정부출연금 10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과제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위원회/ 전문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2월 ~ ‘25. 1월 ’25. 2월 ~ 3월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노학엽 연구관 043-870-5487 noh9289@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표준인증팀 장동규 수석 053-718-8354 chemjang@keit.re.kr 19.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이현석 사무관 (전화: 044-203-4934 / E-Mail: lhs2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200백만원((신규) 1,2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글로벌 규제 대응 석유화학제품인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전반에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가치사슬(수거→선별→재생제품 생산/판매) 전반에 혁신적 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 ○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의 벨류업 완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글로벌 규제 대응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로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21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5개월 이내 □ 지원조건 ○ 과제 특성 및 수행기관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5. 1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이현석 사무관 044-203-4934 lhs2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김현승 책임 053-718-8314 hyeonseung@keit.re.kr 20. 글로벌진출형탄소순환바이오산업소재제품개발및실증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67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3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바이오산업소재의 사용 후 수거·선별과 바이오공정기술 적용 탄소순환(사용–회수–분해–유용자원화)하는 실증프로세스 개발과 이를 활용한 전과정(LCA) 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바이오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바이오산업제품 수거·선별 시스템 및 탄소순환기술 실증 기술 개발, 바이오산업소재 바이오분해 촉진 및 가스 분리정제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기반 요소 생산 및 호기성 퇴비화 공정기술 개발 및 바이오공정 기반 탄소순환 전과정평가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57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연 9억원 내외(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 ○ 지원방식 : 출연 및 민간매칭(매칭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함)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총괄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3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4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신은영 선임 053-718-8256 sey@keit.re.kr 21.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이동윤 사무관 (전화: 044-203-4316 / E-Mail: ldylsc6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58,244백만원((신규) 39,390백만원, (계속) 118,85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2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 및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과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부품·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기계제조장비실증)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계 장비와 핵심 부품의 상용화를 위해 해당 부품의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된 R&D 성과물의 실증을 통한 Track-record 확보 및 고도화 지원 ○ (제조장비전주기기술개발) 제조장비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략 품목에 대한 핵심 품목의 설계 및 신뢰성 검증지원과 수요-공급 협력기반의 고부가장비 신뢰성 체계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품목지정 - 지원대상 과제 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사업시행방법 : 출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7월 (2~3차 공고 예정) ‘25. 3월 ~ ’25. 8월 ’25.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이동윤 사무관 044-203-4316 ldylsc66@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박진용 책임 053-718-8213 jyp@keit.re.kr 22. 기판실장용산화물계초소형적층전고체전지(MLCB)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chinhc@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67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3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기반 이차전지의 제품화 기술을 확보하여 Mobile IoT에 적합한 적층형 전고체전지를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기반 MLCB 제품화 기술 개발을 위해 소재개발 및 공정 패키징 분야 5개 세부기술개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및 공정 · 패키징 기술 등 산화물계 고체전해질 기반 MLCB 시작품 및 제품화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044-203-4269 chinhc@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신은정 선임 053-718-8588 ejshin0@keit.re.kr 23.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채은실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ecyber@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0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506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미래 유망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전략과제) 시장의 요구사항 해결 가능성, 신시장 창출 가능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모듈) 확보 구분 분야 전략과제 전략과제 (지정공모) 미래자동차 나노결정립 자성소재 기반 고효율 전력구동 및 전력변환 유닛 (‘22년 신규) 전기자동차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열, 방열, 차폐 부품 (‘21년 신규)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안전성 향상을 위한 내·외장 부품 (‘21년 신규) 에너지·환경 미래수요(장수명, 고용량, 고안전) 맞춤형 에너지 저장장치 (‘21년 신규) 저가 고내구성 백금합금계 나노촉매 기반 연료전지 모듈 (‘22년 신규) 저비용 고기능성 실내 공기질 정화 시스템 핵심 부품 (‘21년 신규) 바이오·헬스 나노기술기반 초고감도 on-site 체외진단기 (‘21년 신규) 디스플레이 BT.2020 대응형 초고색재현율 구현 나노신발광 소자 (‘21년 신규) 다양한 형상의 3차원 자유곡면에서 구현 가능한 터치 입력 장치 (‘21년 신규) □ (우수성과연계) 과기부 기초연구 우수성과와 연계하여 후속 제품화개발연구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주관기관은 기업(단, 총괄주관과제는 비영리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품목지정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검토, 특별평가 및 단계평가 등을 통해 연차별 계혹 지원 여부 및 예산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사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협력단 전략과제(1~9) 우수성과연계과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 (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과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기관 (일반과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기관 ↔ (일반과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연차 변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채은실 사무관 044-203-4287 ecyber@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이화영 선임 053-718-8438 hylee64@keit.re.kr 24.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실증지원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채은실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ecyber@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81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2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나노소재·부품의 수요처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현장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수요-공급간 제품 채택 및 협업 촉진 ○ 사업내용 - 수요처 요구에 기반한 나노소재·부품의 현장 실증 및 대·중견기업 수요현장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우수한 나노소재·부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 규격반영, 제품 테스트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나노소재·부품 3.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 실증수혜는 나노소재부품 기술을 가진 중소·중견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7년 이내, 연간 3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기관) 나노소재·부품 실증 (수행기관) 대·중견기업 현장실증 (수행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연차변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사업비 지급 등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채은실 사무관 044-203-4287 ecyber@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박효상 책임 053-718-8428 hspark@keit.re.kr 25. 나노인프라공정서비스역량고도화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채은실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ecyber@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8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백만원 이내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미래전략산업분야 나노소재 등이 적용된 첨단나노융합제품 시제작 및 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나노인프라의 공정 및 평가분석 기술 고도화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수소, 첨단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관련 나노소재, 나노공정 기술을 적용한 나노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해 나노인프라의 공정기술 고도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5대 미래전략산업분야에서 나노소재가 적용되는 첨단나노융합제품 공정 및 평가기술 개발 - 대상분야: ① 반도체·디스플레이, ② 이차전지, ③ 5G·6G, ④ 수소, ⑤ 첨단바이오 3.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 나노융합산업분야 기업지원이 가능한 인프라 보유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국가필수전략기술(지원분야) 연계 첨단나노융합제품 플랫폼기술 지원 □ 지원조건 ○ 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1/세부5)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채은실 사무관 044-203-4287, ecyber@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박성용 수석 053-718-8470, sypar@keit.re.kr 26.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채은실 사무관 (전화: 044-203-4287 / E-Mail: ecyber@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6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나노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제품에 대한 성능·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 ○ 사업내용 - 나노소재·제품의 미확보된 성능·안전평가 시험법 개발 및 확산, 나노기업에 평가 지식정보를 생산·제공하고 해외 규제대응 등을 위한 기업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나노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평가방법으로는 공인성적서 발행이 어려운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공통 활용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성능·안전 평가 시험법을 개발하고 보급·확산 추진 ○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노안전규제 대응력 제고 및 해외 시장 수출 기반 제공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2~3년 내외,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공고 시 RFP 참조)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1~2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연차변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채은실 사무관 044-203-4287 ecyber@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이화영 선임 053-718-8438 hylee64@keit.re.kr 27. 난접근성 특수화재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황동황 주무관 (전화: 044-203-4228 / E-Mail: donghwang@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재난안전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4 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00백만원((계속) 2,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소화탄 형태로 제조된 가스하이드레이트 결정체를 장거리 원격 투척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난접근성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탄 개발 및 능동진압 플랫폼 개발(다부처 사업) - 소방방재용 가스를 함유한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소화탄(약제) 형태로 개발하여 응용시 헬기/소방차에 펠릿을 장착할 수 있고, 단위부피 당 화재진압 범위가 넓고 원거리에서 신속진화가 가능하여 난접근성 화재 진화에 유용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소화제 개발) 하이드레이트 원리를 이용한 신개념 소화제 개발·실증, 고기능성 소화제 생산·저장·수송 최적 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특수화재 진압을 위한 고기능성 소화제 개발 - 하이드레이트원리를 이용한 신개념 소화제/소화탄 개발 - 고기능성 소화제 생산/저장/수송 최적 시스템 개발 - ESS, 배터리, 연료전지, 유류 화재 시범적용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부/행안부/ 과기부/소방청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① 다부처 사업 시행계획수립 산업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다부처 협의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관 ⇩ ② 사업 수행 공고 산기평 (전문기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다부처 협의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관 ⇩ ③ 신청과제 평가 산기평 (전문기관) 신규사업 수행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 수행 대상기관 확정 ⇩ ④ 사업자 확정 및 협약 산기평 (전문기관) 과제 협약 ⇩ ⑤ 과제 수행 수행기관 과제수행, 연차보고 ⇩ ⑥ 연차평가 산기평 (전문기관) 과제협약, 평가, 연구비정산 6. 추진일정 : '25년 계속과제만 지원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황동황 사무관 044-203-4228 donghwang@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임문수 수석 053-718-8632 mslim@keit.re.kr 28. 농업기계디지털전환향개방형A-SW 오픈소스및협력개발서비스플랫폼구축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이동윤 사무관 (전화: 044-203-4316 / E-Mail: ldylsc6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00백만원((신규) 3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정밀농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전북특별자치도 주축산업인 농업기계 디지털 산업전환 기술의 고도화 및 산학연 협업 지역생태계 구축을 통한 관련기업의 기술수준과 수출 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농기계 산업의 디지털 산업전환 핵심기술인 전기구동 플랫폼, 자율주행 및 ISOBUS 등 자동화 관련 개방형 A-SW* 오픈소스 개발 및 배포로 신속제품(rapid prototype) 개발지원 * A-SW(Application SoftWare) : 응용소프트웨어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핵심 SW ○ 공정 및 설계 최적화를 위한 AI 자율제조 지원, 개방형 A-SW 검증, 디지털 산업전환 관련 기술개발 효율 증대 및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트윈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관련기업 맞춤형 지원 ○ 수출향 제품개발의 비효율 문제 해결 및 인증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품목지정 ○ 지원규모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과제는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사업시행방법 : 출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이동윤 사무관 044-203-4316 ldylsc66@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정주혁 선임 053-718-8210 oxhengo@keit.re.kr 29.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27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과 심야전력을 활용하여 수소의 생산 및 충전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도시철도에서 감속‧정지 상황에서 발생되는 회생전력을 사용하여 지역 내 수소모빌리티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 도심형 수소인프라 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모빌리티 확산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도시철도 회생·유휴 전력 활용 수소생산·충전 기술 개발 및 검증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 (총괄)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도시철도 회생·유휴 전력 활용 수소생산·충전 기술 개발 및 검증 4년(’22~’25) (’25.5~’25.12) 111.74억원 (22.7억원) (1세부) 도시철도 연계 수소전기차용 수소 생산 요소 기술 개발 및 검증 (2세부) 철도부지 내 수소생산·충전시설 안전성 평가 모델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2(세부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과제 진행 ’25. 4월 ’25. 5월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044-203-4324 ache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최진호 선임 053-718-8234 k989@keit.re.kr 30.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신세미 사무관 (전화: 044-203-4344 / E-Mail: shinsemi@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일괄협약으로 인한 지원과제 : 33개월~45개월 단계구분으로 인한 지원과제 :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1,702백만원((신규) 18,942백만원 (계속) 12,76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7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디자인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디자인 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디자인산업기술개발 ○ 디자인 융합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R&D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등(단,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디자인 과정을 혁신하는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도전적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 (8大 디자인 핵심기술 중점투자) AI디자인 생성, CMF구현, 인간공학설계, 프로토타이핑, 디자인-생산연동, 에코디자인패키징, 소비자·트렌드분석적용, 디자인협업플랫폼 ○ (CMF디자인핵심기술개발) 급격한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한 CMF 디자인 솔루션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사용자 오감을 충족하는 고급·혁신 감성 소재 및 제품 발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 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5. 1월 (1차) ’25. 1월 (2차) ’25. 4월 (1차) ‘25. 3월~4월 (2차) ‘25. 5월~6월 (1차) ’25. 4월 (2차) ‘25.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신세미 사무관 044-203-4344 shinsemi@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디자인실 김지윤 책임 053-718-8312 kye0722@keit.re.kr 31.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00백만원((계속) 4,8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글로벌 수준에 부합된 의약품 제조 및 생산/품질고도화 기술 확보를 위해 ICT 융복합 기술기반의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및 지능화 생산플랫폼 구축 지원 □ 추진방법 ○ ’23년 8개 과제 선정 후 57개월 지원(1단계:36개월, 2단계:24개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고품질 공정 DB 구축 및 디지털전환 기반 지능화 생산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의약품의 유연 생산환경 구축 ○ 고품질 의약품 공정설계 및 통합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수의약품 등의 디지털전환 기반 지능형 연속공정 생산 통합플랫폼 검증 및 실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의약품 공정혁신 지능형 플랫폼 개발)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을 위해 고품질 공정 DB 구축과 디지털전환 기반 지능화 생산 플랫폼 구축 ○ (공정혁신 기반 의약품 고품질 설계 기술개발) 의약품 공정혁신을 통한 다양한 의약품의 고품질 공정 설계 및 제품화, 생산 실증화 추진 □ 지원조건 ○ 제출된 연차보고서 기반 진도점검 실시 후 차년도 진행 - 출연 형태로 지원하며, 기업의 경우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 계속과제 추진일정 진도점검 연차변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1월 ~ ’25. 2월 ’25. 1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유병문선임 053-718-8454 bmyoo7055@keit.re.k 32.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안용열 사무관 (전화: 044-203-4312 / E-Mail: hi1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48,612백만원((신규)24,246백만원, (계속)124,366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1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다양한 로봇 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원천 및 공통기술 개발, 범부처 로봇 응용분야 개발에 활용 가능한 SW, 부품 및 모듈, 로봇플랫폼 등 핵심기술 개발 ○ (빅데이터활용마이스터로봇화기반구축) 旣구축 뿌리기계에 빅데이터ㆍ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숙련공의 노하우를 디지털화ㆍ자동화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지원 ○ (재난및위험작업현장근로자의사고방지를위한안전로봇기술개발) 소방 현장에서 현장 대원을 보조하여 안전한 재난 대응,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 로봇 기술개발 및 현장 활용 ○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을 목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 업무 지원 및 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한 로봇 제품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원대상 과제 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사업시행방법 : 출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5. 1월 ’25. 1월 ~ ’25. 7월 (2~3차 공고 예정) ‘25. 3월 ~ ’25. 8월 ’25.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안용열 사무관 044-203-4312 hi10@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권욱향 수석 053-718-8511 longkwon@keit.re.kr 33. 마그네슘(Mg)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전화: 044-203-4694 / E-Mail: songseokwo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00백만원((종료) 2,5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3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마그네슘(Mg)계 세라믹 원재료의 수입대체 및 응용제품 개발 등을 위해, 국내 가용자원(해(간)수, 백운석, 폐자원)을 활용한 고순도 산화마그네슘과 고순도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국내생산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국내 가용자원(백운석, 해(간)수, 폐 내화물 등)을 활용한 마그네슘(Mg)계 원재료 생산 공정기술 개발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개 일반형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1 백운석 활용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및 마그네슘염 제조 기술개발 57개월(`21∼`25) (`25.1.1∼`25.12.31) 164.31억원 (25억원) 2 해(간)수 기반의 고순도 수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 3 마그네슘(Mg) 함유 폐내화물 활용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응용제품화 기술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과제기획전담팀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044-203-4694 songseokwon@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주동건 선임 053-718-8464 judong1226@keit.re.kr 34.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맞춤형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내외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400백만원((계속) 5,4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과제당 연간 675백만원 내외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기확보된 대규모 난치암 멀티오믹스 빅데이터의 상용화 및 제품화를 위해 기초, 임상, 게놈, 인공지능, 나노기술을 융합한 다학제 통합 분석 및 활용기술,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정밀의료산업 고도화 및 바이오 의료 분야 신산업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멀티오믹스 빅데이터 기반 난치암 “Undruggable" 타겟 연구 및 표적 치료제 설계 기술개발) 신규 Undruggable 치료 표적 선정 및 효과 예측 통합분석 플랫폼 기술, 임상 병리학적 검증,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등 신개념 표적 치료제 상용화 기술개발 ○ 멀티오믹스/디지털 통합분석기반 “전단계암” 정밀예측·진단 플랫폼 개발 및 제품화 난치암 조기 진단 및 정밀 예후예측 마커 발굴, 임상 유효성 검증 시스템, 진단 키트 및 장비 제품화 및 상용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7억원 내외 ○ 지원기간 : 과제당 57개월 내외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연차점검 연구비 지급 과제 진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3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이수진 전임 053-718-8283 leeesj@keit.re.kr 35.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생태계구축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전화: 044-203-4258 / E-Mail: hays@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최대 9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8,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5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마이크로LED 全 공정 실증 인프라 구축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화소제조, 고속 패널생산, 초대형 모듈러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화소, 패널 제조, 모듈 3개 분야 초격차 기술개발 및 마이크로LED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원가혁신 및 대량생산의 한계를 돌파하는 초고난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화소제조, 고속 패널생산, 초대형 모듈러 초격차 기술개발 ○ (기반구축) 초격차 기술확보 및 기업지원, 투자/개발 선행참조모델 확보, 협업 공급망 네트워크 허브 역할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스마트모듈러 센터 구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12월 ’25. 1월 ~ 2월 ’25. 3월 ~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044-203-4258 hays@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한경수 수석 053-718-8338 hks@keit.re.kr 36. 미래판기술프로젝트(알키미스트+)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윤현배 사무관 (전화: 044-203-4531 / E-Mail: sam96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93개월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2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향후 10~20년 내 新시장을 형성할 전략기술이 티핑포인트에 미리 도달하여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솔루션(요소기술,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 종합 개발·지원 - (생태계 구축) 개별 기업 단위 제품개발 및 매출 발생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新산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가치사슬 구축 추진 - (기술개발/확산) 단순 R&D를 넘어 R&SD(통합솔루션 제시형) 방식으로 新산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가치사슬을 조성하여 후속 민간투자 유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단순 기술이 아닌 사업 목적(新시장 창출 및 기존산업 혁신)에 부합한 테마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요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4단계 경쟁형R&D) 1단계(1년차)에 4배수 선정, 평가를 통해 2단계(2년차)에 2배수 선정, 3단계(3~6년차) 본연구 진입시 1개 협력개발 컨소시엄 최종선정 - 핵심기술이 상당 부분 확보된 테마는 성과 연계 트랙으로(선행연구 바로 진입)으로 지원 ○ (총괄과제형 지원 프로그램) 新시장 창출 성과 제고를 위한 총괄 과제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단계 R&SD* 지원 *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단순 기술목표 달성이 아닌 궁극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솔루션을 함께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가치를 향상 시키는 연구개발 - 테마별 총 8년 4단계로 구성(성과 연계 트랙은 7년)되며, 국내외 기관 매칭 및 협약, 협력 개발 기술로드맵 및 IP 전략 수립, BM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단순 R&D가 아닌 新산업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한 테마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선정되는 전략 분야의 기술·시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상세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국제협력시 해외기관 협약 및 IP 문제, 사업화 전략 수립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 □ 지원조건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가능하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연구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프로그램위원회 총괄위원회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테마별 기획위원회 … 테마 1 테마 2 … 테마 N 연구개발 총괄과제1 책임 P M 총괄과제2 책임 P M 총괄과제N 책임 P M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1,2… (연구책임자)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1,2,… (연구책임자)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1,2,… (연구책임자) 세부과제별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세부과제별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세부과제별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멤버십 기업 1,2 ... 멤버십 기업 1,2 ... 멤버십 기업 1,2 ...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총괄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그랜드챌린지위원회, 테마별 기획위원회 문헌조사(메가트랜드, 기술트렌드 등) ,수요조사, 간담회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6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윤현배 사무관 044-203-4531 sam96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도전혁신실 양진석 수석 053-718-8301 jsyang@keit.re.kr 37.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조예은 주무관 (전화: 044-203-4254 / E-Mail: qwerty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6,259백만원((신규) 4,597백만원 (계속) 11,932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기업수요형 R&D 수행으로 고급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및 안정적 반도체 산업기반 확보 -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개발 및 반도체 소재부터 장비까지 전 영역 원천기술 확보 및 고급 인력 양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대학‧연구기관 석‧박사 인력이 기업 필요기술 R&D 수행으로 핵심 원천기술(IP)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공정장비, 소재 분야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이 가능한 기관 ○ 대학, 국·공립/출연(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지원조건 ○ 출연 100%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국·공립/출연(연)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국·공립/출연(연)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국·공립/출연(연)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조예은 주무관 044-203-4254 qwerty11@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윤은경 책임 053-718-8582 bobpool@keit.re.kr 38.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양영훈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yyhu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기반구축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920백만원(계속) (7) '25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3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바이오매스 기반 신소재 비건레더(vegan leather)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기반 구축으로 급부상 중인 저탄소 소재산업 글로벌 신시장 선점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 레더 소재, 공정 및 제품화 기술개발 □ 기반구축 ○ 비건레더 소재·공정 및 완제품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품목개요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건이 상이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총 개발기간 5년 이내로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공고 시 품목개요서 참조) □ (지원조건) 연도별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기반구축 과제는 지방비 매칭(matching)과제로, 지방비 출연이 불가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양영훈 사무관 044-203-4283 yyhun@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김태헌 수석 053-718-8330 thkim@keit.re.kr 39.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836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6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여 플라스틱산업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 및 탄소중립형 바이오경제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바이오매스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개발) 100%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유망 원천소재 제조기술 및 시제품 개발 ○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매스기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석유계 생분해성 플라스틱 단량체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및 응용 제품화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확보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45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연 10억원 내외(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 ○ 지원방식 : 출연 및 민간매칭(매칭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함) □ 지원조건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총괄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3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4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연차점검 연구비 지급 과제별 최종평가 ‘24. 12월 ∼ ‘25. 1월 ‘25. 2월 ‘26. 3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신은영 선임 053-718-8256 sey@keit.re.kr 40.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평균)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28,291백만원 ((신규) 57,678백만원, (계속) 70,613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6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바이오헬스산업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현안(바이오공급망 이슈, 규제 대응 등) 해결형 기술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맞춤형진단·치료제품, 디지털헬스케어, 첨단바이오신소재,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맞춤형진단·치료제품) 개량바이오의약품 개발, 개량의약기술 기반 치료제 및 감염병, 난치성 질환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형 바이오베터 개발 등 ○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개발, 서비스 실증 등 ○ (첨단바이오신소재) 생물체·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의료·화학 등) 고도화를 위해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 지원) 주요 질환의 기업수요에 부합되고 국내외 개발 관심도가 집중하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 지원조건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2 주관연구개발기관 3 공동연구개발기관1,2,3… 공동연구개발기관1,2,3… 공동연구개발기관1,2,3…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문기관) 내용 (Top-Down) R&D 추진방향 수립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실시 전략 기획단 전문기관 (KEIT) 1. 산업부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R&BD 전략 2. 기술로드맵, 특허연계형 및 표준화기술 3. 기술수요조사 ↓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과제기획 사전검토협의회 (KEIT) - 단위사업별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 구성: 산업부(국장), MD, PD, 기술위원회 위원장 ↓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기획전담팀 확정 기술위원회/PD (KEIT) -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기술수요조사, 기술로드맵 등을 반영하여 기획대상과제 선정(신규예산의 2배수) - 분야별 과제기획전담팀 구성 ↓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 기술위원회/PD (KEIT)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공청회/인터넷공시를 통한 중간검증 ↓ 과제기획결과 심의 및 우선순위결정 기술위원회/PD (KEIT)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1배수)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기획결과에 대한 중점 지원방향 반영 검토 - 지원대상과제 선정 확정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신규과제 공고 ↓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KEIT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규 선정평가 및 확정, 협약체결 ↓ 진도관리 KEIT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 단계․최종평가 KEIT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련 요령 ↓ 추적 평가 KEIT - 성과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4. 12월 ‘25년 1월 ~ ~ ‘25년 3월 ~ ’25. 4월 ’24. 12월 ~ ’25. 2월 ‘25년 3월 ~ ~ ‘25년 5월 ~ ’25.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성다영 선임 053-718-8254 teds0114@keit.re.kr 41.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17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2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제고하고 국내기업 혁신을 견인하여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공동 추진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DBTL 단계별 핵심워크플로 구축, DBTL 통합 플랫폼 구축, 바이오제조 성능 검증 연구, 바이오파운드리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내 자동화 장비를 도입한 뒤, DBTL 단계별 핵심 워크플로 및 바이오파운드리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국가바이오파운드리 기반을 마련 ○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 바이오파운드리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제조 성능 검증 연구 ○ (사업단 운영관리) 사업의 총괄 운영/관리를 통하여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과 활용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합성생물학 생태계 육성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RFP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구분 주요 내용 기획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 추진위원회 사업 시행 공고 사업단 공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 ※ 시행계획서, 제안요청서(RFP) 포함 사업단 선정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 선정 과제 공고·신청·접수 공고 :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 신청 : 신규 과제 계획서 작성(응모기관) 접수 :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 과제 평가·선정 평가계획 수립(사업단) → 사업운영위원회 승인 선정평가(사업단) →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협약 체결 1차 협약 : 사업단 ↔ 주관연구기관 2차 협약 : 주관연구기관 ↔ 세부연구기관, 주관(세부)연구기관 ↔ 참여기업, 주관(세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중간·연차평가, 현장실사 평가계획 수립 연차/단계 실적, 계획서 평가 →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사업단 평가 평가계획 수립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종 평가 성과활용·관리 연구개발사업(과제)에서 발생한 연구성과에 대해 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 현황 조사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유병문 선임 053-718-8454 bmyoo7055@keit.re.kr 42. 바이오파운드리핵심기기및장비고도화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185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9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바이오파운드리 파이프라인에서 활용되는 핵심기기와 장비를 자립화, 고도화하고 자동화, 지능화, 기기 간 연결 기술 등 디지털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초기인 합성생물학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높여, 국내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여 세계 신시장을 견인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공동 추진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바이오파운드리 ‘설계-제작-시험-학습’ 파이프라인에 핵심적으로 사용될 핵심기기 및 장비의 국산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바이오파운드리용 장비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바이오파운드리 ‘설계-제작-시험-학습’ 파이프라인에 사용될 핵심 기기 및 장비의 국산화 및 시스템 표준화 기술개발 ○ (바이오파운드리용 장비 원천기술 확보)국내 기술 기반의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 개발을 위한 원천 요소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세부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시 RFP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PD (KEIT) 수요조사→연구기획과제 선정→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협약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추적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유병문 선임 053-718-8454 bmyoo7055@keit.re.kr 43.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배재형 사무관 (전화: 044-203-4141 / E-Mail: redman0825@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864백만원((계속) 2,86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3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GWP 신규물질 개발 및 실증연구 ○ 사업내용 - 반도체 세정 및 디스플레이 식각 공정용 저GWP 후보가스 개발 및 실증 분석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반도체 세정공정용 대체가스, 디스플레이 식각공정용 대체가스 기술개발(계속과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 식각공정용 대체가스 기술개발 과제 4년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탄소중립 대체가스 개발 반도체 세정공정용 대체가스 기술개발 및 실증 4년(’22~’25) (’25.1~’25.12) 108억원 (28.64억원) 디스플레이 식각공정용 대체가스 기술개발 및 실증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및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보고서 접수 계속과제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2월 ~ ’25.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배재형 사무관 044-203-4141 redman0825@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이주상 책임 053-718-8518 jslee@keit.re.kr 44. 반도체첨단패키징선도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라정인 사무관 (전화: 044-203-4276 / E-Mail: mg1116@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81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7,800백만원 ((신규) 17,8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6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극복과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초격차 패키징 기술 확보 추진 ○ 고성능 AI 반도체 제조산업을 이끌어 갈 고집적, 고기능, 저전력화 첨단 패키징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기술선도형첨단패키징기술개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선진 경쟁사에서 개발 중이거나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패키지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 ○ (기술자립형첨단패키징기술개발) 글로벌 선진 종합 반도체 기업이 양산 중인 고부가 모듈 구현에 필요한 첨단패키징 기술과 검사, 테스트 등의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내재화 기술개발 ○ (글로벌기술확보형첨단패키징기술개발) 첨단패키징 시장 지배력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관과의 기술 검증 플랫폼 구축, 국제 첨단패키징 로드맵 작업 등 기술협력 활동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7년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과제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라정인 사무관 044-203-4276 mg1116@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최서진 선임 053-718-8397 choisj@keit.re.kr 45.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177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1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COVID-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 원·부자재, 제형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백신용 cGMP급 핵심 원부자재 개발) 국내에서 생산된 cGMP급으로 제조된 핵심 소재(원부자재, 레진 등) 확보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신속한 mRNA 백신 제품 개발 및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강화 ○ (백신생산공정기술개발) mRNA 백신의 핵심 소재(LNP, Liquid Nanoparticle) 및 관련 부형제 구성 성분(원료 포함) 국산화, 글로벌 수준의 mRNA 백신생산시스템 개발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국내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과제 10건 계속 지원 □ 지원조건 ○ 연차 점검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총괄연구개발기관1 총괄연구개발기관2 주관 연구개발기관1 주관 연구개발기관2 주관 연구개발기관3… 주관 연구개발기관1 주관 연구개발기관2 주관 연구개발기관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공동연구개발 기관1,2,3…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연차점검 연구비 지급 과제별 최종평가 ‘24. 12월 ∼ ‘25. 1월 ‘25. 2월 ‘26. 3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3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신은영 선임 053-718-8256 sey@keit.re.kr 46.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ㆍ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8~6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1,044백만원((계속) 31,04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9백만원(산업부기준)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범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차원의 R&D 지원 → 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 지원을 통하여 ①글로벌 제품 개발 ②미래의료 선도 ③의료 복지 구현 ④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 4차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의료기기를 타겟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 (내용) 현장 수요가 높고 국내 산업기반이 확보된 시장지향형 제품의 프리미엄화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 (주요품목) 기능 융합형 초음파, 치과진단 및 보철치료 통합솔루션 등 ○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미래 의료환경 및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여 신규 의료기기 시장 창출 및 선점을 목표로 하는 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 (내용) 국내의 우수한 ICT 기술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초현실 등의 미래 기술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신규 의료기기 개발 - (주요품목) 스마트헬스케어 의료기기, IoT 기반 의료시스템, 메디봇 시스템 등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신체기능저하, 장애 및 만성질환, 고령화, 의료소외지역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공공복지 강화 지원 - (내용) 장애 및 고령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극복 및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 - (주요품목) 신체기능 복원 및 보조의료기기, 현장형 진단/예방/치료/관리기술 및 제품 등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장 진입단계 기술의 시장진출 지원 - (내용) 개발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임상 및 인허가 등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 지원 ○ (치료제 정밀전달 융합 의료제품 상용화 및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치료효율 극대화를 위한 치료제 정밀전달기술 기반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지원 - (내용) 연조직질환, 척수질환 등 국소부위로 약물전달이 필요한 질환 대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한 치료제 정밀전달기술 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 (주요품목) 무릎관절질환 치료제 능동 정밀전달 의료기기 등 ○ (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개발) 진단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자가진단용 분자진단기기 개발 지원 - (내용) RNA 바이러스 검출 원스텝 자가 분자진단기기 개발 지원 - (주요품목) 자가진단용 분자진단기기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위원회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전문기관협의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과제 1 연구개발과제 2 ....... 연구개발과제 N □ 추진절차 사업추진방향 수립 부처별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구성: 담당 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 ↓ 연구기획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방법 등 연구기획 수행 (제안요구서(RFP) 작성) ↓ 과제 공고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과제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선정평가 신규선정평가 및 과제 책임자 선정 ↓ 선정평가 결과 확정 과제 책임자 확정 및 협약체결 ↓ 단계평가 단계평가 ↓ 최종평가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 관리 최종평가 ’25. 1월 ~ 2월 ’25. 1월 ~ 12월 ’25. 3월 ~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조혜영 수석 053-718-8211 chy9577@keit.re.kr ○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장애리 전임 02-6328-0339 aerijang@kmdf.org 47. 병원-기업협력공동사업화기반수요연계형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병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32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병원과 기업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제품화 지원을 기반으로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를 촉진 및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도로 기업과 상시 협력하여 국산 의료기기 성능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병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첨복재단은 기술지원, 기업은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병원이 참여하여 개발 지원 - (첨복재단 지원) 시험검사, 제품 성능 검증, 핵심모듈 및 시작품 공동개발, 신뢰성 향상기술 등 - (기업개발) 시작품 및 시제품 공동개발, 통합제품 개발, 인허가 및 사업화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 (의료기기제조기업)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 (의료기기제조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의료기관 및 각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병원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의료기관 및 각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병원 등)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3차년도 수행 수행과제 연차점검 4차년도 수행 계속과제 연차점검 ’24. 11월 ~ ’24. 12월 ’24. 12월 ~ ’25. 2월 ‘25. 1월 ~ ’25. 12월 ’25. 1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정해근 수석 053-718-8237 chung007@keit.re.kr 48.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윤현배 사무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 주무관 (전화: 044-203-4531 / E-Mail: sam9611@korea.kr) (전화: 044-203-5154 / E-Mail: shin9@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예타: 9개월, 비예타: 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645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6.5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부 핵심 정책 및 R&D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신규 R&D사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획 대상사업의 사전기획 연구지원 - 초격차 프로젝트, 경제안보 필수기술 확보 등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맞는 신규 R&D 사업의 사전기획 연구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 기획 - (예타기획)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 (비예타기획) 정부출연금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R&D 사업기획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상·하반기 사전 기획연구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1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KEIT, 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분야 구분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 기술 상반기 ’25. 2∼3월 ’25. 3∼4월 ’25. 4월 ’25. 5월∼6월 하반기 ’25. 8∼9월 ’25. 9∼10월 ’25. 10월 ’25. 11월∼12월 에너지기술 상반기 ’25. 4∼5월 ’25. 5∼6월 ’25. 7월 ’25. 8월∼9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윤현배 사무관 044-203-4531 sam9611@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 주무관 044-203-5154 shin9@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전략실 김세은 전임연구원 053-712-8322 isten31@keit.re.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총괄실 장성욱 책임연구원 02-3469-8318 sungouk@ketep.re.kr 49.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성스런 주무관 (전화: 044-203-4537 / E-Mail: serun070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화학, 세라믹,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에너지ㆍ자원 / 화학, 물리학, 기계, 재료, 화공,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관) 대학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250백만원((계속) 2,25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대학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개발·축적 및 공급·확산 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을 시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소재, 부품, 장비, AI,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AI, 빅데이터) 상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제조공정 혁신 등 산업지능화분야 ○ (시스템반도체) SoC, 센서, 아날로그 ○ (바이오헬스)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 (미래차)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대학(부설 공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내 법령, 학칙 등에 의해 설립근거와 지위를 가지는 부설 공학연구소 - (필수요건) 최근 3년간 총연구비(민간, 정부 등) 수입 1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선택요건) 아래의 자격구분 중 3개 이상 충족(연구역량 1건, 산학협력역량 2건 이상 충족 필수) 구 분 자격구분 세부 자격요건 연구역량 연구성과 최근 3년간 국내특허등록 5건 또는 국제특허등록 1건 이상 전담연구원 수 신청일 당시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보유 (전담연구원 5인 이상 포함 필수) 산학협력역량 산학공동R&D 최근 3년간 산학공동R&D 10억원 이상 민간연구수주 최근 3년간 민간위탁R&D 5억원 이상 수주 기술이전 최근 3년간 기술이전 3건 또는 기술료 수입 1억원 이상 □ R&D협력기관 : 기업, 동일대학 내 연구소 ○ 기업은 직접적인 사업비 부담 및 사업비 산정·사용은 불가하며, 인력파견 등을 통한 공동연구 및 개발방향 조언 수행(필요시 주관기관과 별도R&D계약을 통한 기술개발 위탁 가능) ○ R&D협력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규정된 ‘참여기관’, ‘참여기업’과 다른 개념으로 동 요령의 규정에 미해당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64개월 (’20.9.∼’25.12.) ○ 연차별 지원규모 및 기간 단계 구분 지원규모 개발기간 1 1차년도(2020년) 8억원 내외 6개월 이내 2차년도(2021년) 20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3차년도(2022년) 20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2 1차년도(2023년) 15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2차년도(2024년) 5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3차년도(2025년) 7.5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 연차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필요시 부담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 R&D협력기관* 1 (주관기관내 연구소) R&D협력기관 2 (기업) … R&D협력기관 N □ 추진절차 사업기획 수행주체 (전문기관) 주요내용 수요조사 KEIT - 산업별 수요(품목) 조사 실시 ↓ 기획위원회 산업부, KEIT - 과제기획 대상 품목 발굴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지원대상과제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 기획결과에 대한 중점 지원방향 반영 검토 - 지원대상 품목선정 확정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신규과제 공고 ↓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성과활용평가 및 관리 KEIT -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등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25년 신규 과제 해당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성스런 주무관 044-203-4537 serun070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도전혁신실 양진석 수석 053-718-8301 jsyang@keit.re.kr 50.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윤현배 사무관 (전화: 044-203-4531 / E-Mail: sam96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자유공모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9∼81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120백만원((신규) 3,375백만원, (계속) 44,74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0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10∼20년 후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신시장·신산업 영역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미래 사회·산업의 판도를 바꿀 지원 대상 테마와 관련된 산업기술 全분야 - (자유공모) 창의적 R&D 수행과 다양한 방법론 중 최적의 기술 개발을 위해 테마의 개념 및 범위만 제시 * 지원 대상 테마 내에서 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개발 방법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제안 3. 신청자격 □ 신청 자격 및 세부 조건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에 한정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 기업멤버십 제도에 가입하는 멤버십 기업은 가입 시점 이전에 국내사업자(개인, 법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내용 개념연구 선행연구 본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지원기간 9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내외 지원규모 2억원 내외/년 5억원 내외/년 40억원 내외/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테마정의서 참조) 선정범위 테마별 6개 연구개발과제 내외 (경쟁형 R&D) 테마별 3개 연구개발과제 이내 (경쟁형 R&D) 테마별 1개 연구개발과제 이내 기술료 징수 □ 테마별 단계 경쟁 평가 및 지원 과제 수 [1단계] 개념연구, 9개월 과제당 2억원 내외 2:1 [2단계] 선행연구, 1년 과제당 5억원 내외 3:1 [3단계] 본연구, 5년 과제당 40억/연 내외 테마 선정 과제 선정평가 A 연구기관 단계평가 A (선행연구) 단계평가 A (본연구 지원) B 연구기관 B (선행연구) B 조기종료(완료) C 연구기관 C (선행연구) C 조기종료(완료) D 연구기관 D 조기종료(완료) D 조기종료(완료) E 연구기관 E 조기종료(완료) E 조기종료(완료) F 연구기관 F 조기종료(완료) F 조기종료(완료) □ 지원조건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가능하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초고난도 연구개발과제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을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15%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연구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테마별 기획위원회(워킹그룹) … 테마 1 테마 2 … 테마 N 연구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테 마 P M 주관연구개발기관2 (연구책임자) 테 마 P M 주관연구개발기관 N (연구책임자) 테 마 P M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멤버십 기업 1,2 ... 멤버십 기업 1,2 ... 멤버십 기업 1,2 ... □ 추진절차 추진내용 수행주체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출범 산/학/연 전문가 ⇩ 후보테마 발굴 그랜드챌린지위원회 ⇩ 후보테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전문기관 ⇩ 지원 테마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 과제 접수 전문기관 ⇩ 평가 전문기관 ⇩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지원대상 과제 단계협약 체결 전문기관 ↔ 수행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7월 ∼ 12월 ’25. 1월 ∼ 2월 ’25. 2월 ~ 3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윤현배 사무관 044-203-4531 sam9611@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도전혁신실 강용성 선임 053-718-8337 zozonon@keit.re.kr 51.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동현 주무관 (전화: 044-203-4241 / E-Mail: gas746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환경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123백만원((계속)3,123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4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제조사업장의 고탄소 공정‧설비 저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3대 분야*에 대해 다양한 산업群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핵심기술 개발 * ➊저탄소 공정 전환 新촉매 기술, ➋저탄소 공정 전환용 新소재 기술, ➌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융합 新설비 제조 기술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하고 1,2차년도 기술개발, 3차년도 현장실증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新촉매) 미활용되는 고상‧액상 탄소원 활용 또는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포집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촉매를 개발 ○ (新소재) 저탄소 전환 공정에 필요한 단열‧내열‧내식 등의 기능성 소재,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신소재 개발 ○ (新설비) 저에너지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고에너지 설비 대비 높은 제조 가격으로 인하여 중소사업장용 설비 기술개발이 미진한 저에너지 기술 이용한 신설비 제조 기술개발을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최대 3년 간, 연 8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및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25년 신규지원 예산 및 지원계획 없음 7. 제출서류 □ (진도점검 대상과제) 연차보고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동현 주무관 044-203-4241 gas7466@korea.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김공렬 전임 053-718-8313 kiddykorn@keit.re.kr 52.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김지은 사무관 (전화: 044-203-4226 / E-Mail: yoyu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기계,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0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자 중심 제조환경구축」지원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지식의 디지털 자산화, 작업업무의 생산성·편의성·안전성 향상 등 산업일자리고도화에 기여 - (생산성·편의성) 업종별 숙련작업자의 작업노하우 수집·분석 및 작업자 작업편의성 향상 맞춤형 기술개발 - (산업안전) 산재다발 제조업종별* 작업환경에 특화된 맞춤형 제조안전 기술개발로 기술 숙련인력 보호 * 철강, 뿌리, 유화, 조선 산업(‘20년 기준 산재다발 제조업종), 산업단지 연계형 2. 지원대상분야 ○ (현장지식자산화및노동력증강기술개발) 산업 업종별 숙련인력의 노하우, 작업정보 등의 축적 및 분석을 통해 디지털 지식을 도출하고 공유하여 일자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 혁신에 활용 - D.N.A. 기술을 적용, 생산자 정보수집·가치분석(지식자산화) → 산업일자리적용(솔루션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산업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원 기술개발 - 공고된 품목의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2∼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김지은 사무관 044-203-4226 yoyun@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강신헌 책임 053-718-8485 shkang@keit.re.kr 53.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사무관 (전화: 044-203-4274 / E-Mail: jsc06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산업체,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320백만원 ((신규) 4,32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8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산업현장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및 수요현장 실증을 통해 산업 지능화 및 글로벌 신시장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제조 생산성 향상) 저전력 로봇용 엣지 컴퓨팅 및 저지연 데이터 처리 가능한 엣지 컴퓨팅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 (핵심부품 진단) 산업 자동화 지원 및 고장진단 등 수명예측이 가능한 온-칩 학습이 적용된 PHM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 (에너지효율화) 제조현장 인지를 통한 공조시스템 및 전력 제어를 위한 서브미터링(Sub-metering)용 온디바이스 AI 내장 SoC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산업현장에 필요한 제조·로봇·에너지효율화 분야의 실증을 위한 반도체 트랙 레코드 확보 등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 마련을 위한 팹리스 기업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팹리스 및 모듈기업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AI 반도체 IP의 제조 산업 맞춤형 반도체로 재설계와 이를 국내 AI 반도체 적용을 통한 성능 분석 및 반도체 성능비교를 통한 수요기술 구체화를 위한 출연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출연(4년 이내),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팹리스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모듈기업)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044-203-4274 jsc06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김태양선임 053-718-8408 eco01234@keit.re.kr 54. 석유화학무탄소연료기반NCC공정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유호 사무관 (전화: 044-203-4931 / E-Mail: yuho@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410백만원((신규) 4,41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7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탄소 연료기반 NCC(Naphtha Cracking Center) 공정기술’을 열분해공정에 적용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및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석유화학산업의 NCC 공정을 대상으로 주연료를 무탄소 연료인 수소 또는 암모니아로 대체하기 위한 저 NOx·고효율 장치 및 설비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로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NCC 공정 열공급용 무탄소 연료 연소기 개발)납사분해공정의 열공급 연료로 수소와 암모니아와 같은 무탄소 연료를 적용하기 위한 고안전 및 저 NOx 수소연소기 개발 ○ (무탄소 연료 NCC 실증공정 개발) 무탄소 연료 기반 NCC 반응기 개발과 연소배가스 활용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효율화 공정개발 ○ (합공정 설계자료 기반 경제성 및 온실가스감축 분석) 무탄소 연료들의 연소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기존 NCC 공정 대비 전과정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지원조건 ○ 과제 특성 및 수행기관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5. 1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유호 사무관 044-203-4931 yuho@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박용빈 책임연구원 053-718-8279 ybpark@keit.re.kr 55. 세라믹분야스마트그린제조혁신지원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전화: 044-203-4694 / E-Mail: songseokwo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233백만원((계속) 1,233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세라믹 스마트제조 범용 플랫폼 개발, 스마트제조 플랫폼 개발, 플랫폼 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위해, 기술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 사업내용 - (세라믹 스마트제조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세라믹 제조현장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범용플랫폼 개발 및 산업체 실증 - (세라믹 그린에너지 플랫폼 개발) 공정 전력에너지의 약 3~7% 절감이 가능한 지능형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개발 및 스마트제조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체 실증 - (플랫폼 활용 비즈니스모델) 세라믹 제조분야 스마트그린 플랫폼을 활용해 향후 민간주도 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5년이내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지정공모) : 세라믹분야스마트그린제조혁신지원사업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개 통합형(총괄1, 세부3)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세라믹분야스마트그린제조혁신지원사업 57개월(’23~’27) (`25.1.1∼`25.12.31) 92.70억원 (12.33억원) 1세부 플랫폼 활용 세라믹 제조현장 빅데이터 구축 및 공정지능화 기술 개발 2세부 세라믹 제조공정의 지능형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기술 개발 3세부 세라믹산업DX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자율학습 범용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3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과제기획전담팀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044-203-4694 songseokwon@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권준모 선임 053-718-8452 kjm9207@keit.re.kr 56.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00백만원((계속) 3,2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4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제조기반을 마련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공동 추진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 사업단 운영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세포배양, 자동화 등 표준화된 인공혈액 공정 기술 개발 및 인공혈액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등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 (사업단 운영) 사업 수행(과제 선정 및 평가, 사업단 운영 등) 전문화 및 고도화, 실질적 사업 융합 지원 □ 지원조건 ○ 연차 점검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참여부처 주관부처 주관부처 주관부처 참여부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다부처 인공혈액 R&D 사업단(가칭) 부처간 역할 및 연계방안 조율, 민관 파트너십 구축 운영 과제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조사, 기술이전·사업화, 과제간 연계 등 전문기관 협의회 과제선정 및 사업단 선정평가 연구수행주체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연차점검 연구비 지급 과제 진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이수진 전임 053-718-8283 leeesj@keit.re.kr 57.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전성우 사무관 (전화: 044-203-4915 / E-Mail: jsw051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108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77,993백만원 ((신규) 88,998백만원, (계속) 1,088,99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8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소재부품패키지형) 핵심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모든 단위기술에 연계 가능한 패키지형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선도형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융·복합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주력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해 프로젝트 방식으로 기술개발 지원 ○ (첨단전략산업 초격차(이차전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경쟁력 우위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하여 친환경 모빌리티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추진체계 - 통합형/병렬형 * 투자연계형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N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N 연구책임자) - 일반형 * 투자연계형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 소재부품패키지형/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검토 및 투자심사대상 선정 전문기관 투자 심사 및 투자 계약 체결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5. 5월 (1차) ’25. 1월 ~ ’25. 2월 (2차) ’25. 3월 ~ ’25. 4월 (3차) ’25. 6월 ~ ’25. 7월 (1차) ’25. 2월 ~ ’25. 3월 (2차) ’25. 4월 ~ ’25. 5월 (3차) ’25. 7월 ~ ’25. 8월 (1차) ’25. 4월 ~ (2차), (3차) ’25. 7월 ~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산업기술R&D정보포털(srome.keit.re.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전성우사무관 044-203-4915 jws051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최민구선임 053-718-8434 korea1735@keit.re.kr 58.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68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1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수송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 가능한 개방형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플랫폼 설계‧해석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업내용 ○ 연료전지·배터리 하이브리드 설계·검증 플랫폼 기술 개발 - 육상·해상·항공 모빌리티별 실도로 운행모드 개발 - 요소부품(배터리, 연료전지 등) 및 설계·검증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 플랫폼 적용성 평가 및 검증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1개 과제 지원 - ‘대형통합형’ 과제는 사업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형 과제로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5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과제임 세부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검증 플랫폼 기술개발 (총괄)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 시스템 설계 및 검증 플랫폼 기술 개발 5년(’22~’26) (’25.1~’25.12) 152.17억원 (21.32억원) (1세부) 연료전지시스템 적용분야 확대를 위한 모빌리티 운행모드 개발 (2세부)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해석 플랫폼 및 활용 기술 개발 (3세부)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플랫폼 적용 및 검증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2(세부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협약변경 연구개발비 지급 과제 진행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044-203-4324 ache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김윤우 전임 053-718-8381 kimyw77@keit.re.kr 59. 수요기반형고신뢰성자동차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김웅수 사무관 (전화: 044-203-4396 / E-Mail: oneda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자/전기 (2) 연구수행주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798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59.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주요내용 - 자동차 모듈 및 완성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한 자동차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결함 무결성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고신뢰성, 고기능 안전성이 내장된 차량용 반도체 4종 기술개발 - BMS-PnC를 위한 FCCU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연계 기술 - 이더넷 기반 IMFAS를 위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MCU 핵심부품 개발 - FCV(수소전기차)를 위한 BIST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센서모듈화 기술 - 공조시스템 고장예지 제어용 잔여 수명예측(RUL) MCU 기술개발 * PnC(Plug & Charge), FCCU(Fault Collection Control Unit), IMFAS(Integrated Micro Flat Antenna Systems), FCV(Fuel Cell Vehicle), BIST(Built In Self Test), RUL(Remaining Useful Life)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자동차 반도체의 사양을 정의하는 총괄과제와 각 기능별 세부과제와 협력하여 초기 개념 설계부터 결함 무결성을 검증 및 상용화 단계까지 동시 추진 분야 연구주제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자동차 반도체 기술개발 BMS-PnC를 위한 FCCU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연계 기술 4년(’22~’25) (’25.1~’25.12) 272.28억원 (77,98억원) 이더넷 기반 IMFAS를 위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MCU 핵심부품 개발 FCV(수소전기차)를 위한 BIST 내장형 고신뢰성 MCU 핵심부품 및 센서모듈화 기술 공조시스템 고장예지 제어용 잔류 수명 RUL MCU 핵심부품 및 모듈화 기술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협약변경 연구개발비 지급 과제 진행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김웅수 사무관 044-203-4396 oneday@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박준석 선임 053-718-8811 jseok0821@keit.re.kr 60. 수요기업맞춤형고출력축전기(슈퍼커패시터) 성능고도화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chinhc@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592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3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친환경성(탄소저감) 극대화를 도모하고 분야별로 적합한 고출력 축전기(슈퍼커패시터) 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수송기기 및 에너지저장 분야에서의 친환경성(탄소저감) 극대화를 위한 슈퍼커패시터의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송기기 전장화 및 기존 수송기기 성능향상을 위한 수송기기용 고출력 축전기 성능고도화, 신재생 에너지원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용 슈퍼커패시터 성능고도화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044-203-4269 chinhc@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이동기전임 053-718-8324 synclee@keit.re.kr 61. 수요맞춤형바이오원부자재제조경쟁력강화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594백만원((계속)6,594)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내 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부자재의 자립화 개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 및 국내 바이오기업 제조생태계 혁신 체계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핵심원부자재 자립화 ○ 제품 개발 단계부터 투여되는 핵심 바이오 원부자재들의 핵심기술 및 인증 고도화 지원을 통한 자립화 제품 확보 □ 글로벌 진출형 제조 및 검증 ○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핵심 원부자재에 대한 공급-수요기업간 글로벌 공동 연구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ㅇ 바이오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투여되는 핵심 바이오원부자재들의 GMP 수준의 제조기술 확보하고, 제조생산과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자립화 기술개발 지원 ㅇ 글로벌 진출 가능한 핵심 원부자재에 대한 공급-수요기업간 맞춤형 협력 연구, 글로벌 검증 R&D 지원을 통한 수출유도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 계속과제 추진일정 진도점검 연차변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1월 ~ ’25. 2월 ’25. 1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유병문선임 053-718-8454 bmyoo7055@keit.re.kr 62.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전화: 044-203-4694 / E-Mail: songseokwo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955백만원, (계속) 3,95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8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석회석 원료(발생량의 60%)에서 기인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석회석 원료 일부를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개발 ○ 사업내용 - 슬래그류, 폐콘크리트 전처리 기술개발 및 비탄산염 원료의 시멘트 공장 공급 - 석회석 5% 이상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한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및 시멘트 품질 확보 - 석회석 사용량 최소화를 위한 비탄산염 원료 사용 저열시멘트 제조 및 콘크리트 활용기술 개발 ○ 추진방향 - 총 개발기간 5년 이내로 1개 내역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석회석 대체 비탄산염 원료의 전처리 기술 ○ 비탄산염 원료를 활용한 포틀랜드·저열시멘트 제조 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통합형 1개(총괄1, 세부3)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비탄산염 원료 제조 및 석회석 5wt.% 이상 대체 시멘트 기술개발 57개월(`22∼`26) (`25.1.1∼`25.12.31) 196.04억원 (39.55억원) 1세부 순환자원 전처리를 통한 CaO 35wt% 이상 비탄산염 원료 제조 기술개발 2세부 비탄산염 원료 활용 석회석 5wt.% 이상 대체 포틀랜드시멘트 제조 및 활용기술 개발 3세부 비탄산염 원료 활용 석회석 5wt.% 이상 대체 저열시멘트 제조 및 활용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044-203-4694 songseokwon@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곽도우 선임 053-718-8427 gdw8857@keit.re.kr 63.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최일영주무관 (전화: 044-203-4277 / E-Mail: iy120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협·단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81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0,293백만원 ((신규) 731백만원, (계속) 29,508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6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센서 국산화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 연계형 상용화기술, 미래 핵심센서 원천기술,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 - (제조혁신 기반구축) 센서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센서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 시장 경쟁형 기술개발 - 국내 주력산업 및 공공분야에 대량으로 적용되는 센서의 국산화를 위한 수요연계형 단기상용화기술 개발 ○ 미래 선도형 기술개발 -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원천기술 확보 ○ 센서 플랫폼 기술개발 - 센서 제품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적용이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 □ 제조혁신 기반구축 ○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센서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위한 센서소자 스마트랩 구축 ○ 소자제조 플랫폼 개발 - 기존/신규 인프라의 공정, 신뢰성 장비(H/W)들의 연계 활용을 위한 다품종·맞춤형 스마트 제조플랫폼 기술(S/W)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통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 및 시작품 제작 인프라와 연계하여 3~7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최일영 주무관 044-203-4277 iy1202@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김태양선임 053-718-8408 eco01234@keit.re.kr 64.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방만희 사무관 (전화: 044-203-4906 / E-Mail: maipang@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재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내외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714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1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수요산업 요구기반 부가가치 혁신을 위한 공통‧핵심 뿌리기술 및 공정 효율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자산 공유·확산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첨단산업(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주력산업(조선, 기계, 방산) 등 2개 이상의 수요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공통핵심 뿌리기술*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공정 효율화 기술(에너지‧환경, 공정단축, 소재전환)을 개발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산업용 필름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로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뿌리기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8개월 내외 □ 지원조건 ○ 과제 특성 및 수행기관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6월 ~ ’25. 2월 ’25. 4월 ~ ’25. 5월 ‘25. 6월 ’25.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방만희 사무관 044-203-4906 maipang@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신윤지 선임 053-718-8443 yoonjii@keit.re.kr 65.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전화: 044-203-4274 / E-Mail: jsc060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7개월 ~ 3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500백만원((신규) 1,500백만원 (계속) 9,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수요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과 우수 공기업을 보유한 우리 강점을 활용해 수요기업-반도체기업을 연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 시장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중점분야(자동차, 에너지, 드론·도심항공, 바이오·헬스케어, 모바일·스마트 가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의 심장인 전력반도체, 두뇌인 AI반도체 프로젝트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중단기 상용화가능성이 높은 5개 업종(자동차, 에너지, 바이오, 도심항공, IoT·스마트가전) 대상 제품기술개발부터 테스트, 시범활용, 상용화까지 원스톱협력 트랙레코드 확보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수요기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필수)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년 내외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044-203-4274 jsc0601@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오진원 전임 053-718-8656 jw1122@keit.re.kr 66. 실리콘고함량음극극판및셀적용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chinhc@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85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7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리튬이온이차전지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선도를 위하여 고함량 실리콘 음극 및 이를 적용한 고에너지밀도/급속충전 이차전지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리튬이온전지의 고에너지밀도화 및 급속충전 성능 구현을 위한 고성능 실리콘계 음극 소재, 음극판, 전해액, 셀 설계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리튬이온전지의 음극내 실리콘 함량증가 기술개발을 통한 리튬이온배터리 셀 에너지의 밀도증가 및 배터리 충전속도를 10분 이내(SOC(충전상태) 10% → 80%)로 개선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044-203-4269 chinhc@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이동기전임 053-718-8324 synclee@keit.re.kr 67.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 사무관 (전화: 044-203-4334 / E-Mail: no1hong@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083백만원((계속)3,083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16.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저탄소/무탄소 연료의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대체연료 사용 선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반의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제시를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모델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 사무관 044-203-4334 no1hong@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방산항공실 이준석 수석 053-718-8482 junseoklee@keit.re.kr 68. 열계면용방폭/방열세라믹갭필러소재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전화: 044-203-4694 / E-Mail: songseokwo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00백만원((계속) 4,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 세라믹계 열계면 소재(Thermal Pad· 갭필러(Gap Filler) 등)를 개발하여 배터리 팩에 적용하고 신뢰과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방폭/방열 성능 동시구현 기술 개발 ○ 사업내용 - 고 열전도성 분말 세라믹 소재 개발 - 기능성 방열/방폭 세라믹 열계면소재부품 제조기술 및 분석기술 개발 - 세라믹 열계면소재부품이 적용된 배터리 팩의 방열/방폭 안전성·검증기술 개발 ○ 추진방향 - 총 개발기간 5년 이내로 1개 내역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지정공모) : 기초 소재 기술개발, 기능성 단위부품 개발, 최종 제품 적용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개 통합형(총괄1, 세부3)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친환경 모빌리티·에너지 시스템용 방폭/방열 동시구현 세라믹 열계면소재부품 개발 57개월(’24∼’28) (’25.1∼’25.12) 240.73억원 (40억원) 1세부 고 열전도성 분말 세라믹 소재 개발 2세부 기능성 방열/방폭 세라믹 열계면소재부품 제조기술 및 분석기술 개발 3세부 세라믹 열계면소재부품이 적용된 배터리 팩의 방열/방폭 안전성·검증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044-203-4694 songseokwon@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이철희 책임 053-718-8637 chlee8608@keit.re.kr 69. 온실가스감축을위한SUV용하이브리드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068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2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높은 시장점유 추세인 SUV 차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SUV용 e-AWD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고효율 중·대형 SUV e-AWD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 - 고전압 전기구동 공기압축기를 이용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동력발생 기술 개발 - 다수의 전기모터 일체형 소형화 하이브리드 동력전달 기술 개발 - 주행연비 개선을 위한 e-AWD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차량 적용·검증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1개 과제 지원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온실가스감축을위한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기술개발 (총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 4년(’22~’25) (’25.1~’25.12) 166.43억원 (30.68억원) (세부) 중대형 SUV용 기능통합형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기술개발 (세부) 중·대형 4륜 구동 SUV의 주행 효율 및 동력성능 개선을 위한 e-AWD 후륜구동용 핵심전기구동모듈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2(세부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진도점검 연차협약변경 연구개발비 지급 ’25. 1월 ’25. 1월 ~ ’25. 2월 ’25. 1월 ~ ’25.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044-203-4324 ache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김윤우 전임 053-718-8381 kimyw77@keit.re.kr 7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신홍섭 사무관 (전화: 044-203-4534 / E-Mail: hongsub@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바이오ㆍ의료 등/기계, 재료, 전기/전자,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6,888백만원((계속) 46,888)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3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목적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 사업내용 - 중소ㆍ중견 기업부설연구소의 혁신역량 강화ㆍ질적성장 제고를 위해 협력형 R&D 및 통합패키지 지원 협력형 R&D 지원 통합패키지 지원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촉진 (산‧학‧연 컨소시엄) IP R&D 맞춤형 IP 전략 수립 특허기술 동향조사 특허분석을 통한 R&D방향성 제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세계일류기술개발 촉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인력지원 이공계 R&D인력 공급 (이공계인력중개센터) 2. 지원대상분야 □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홈 등 * 첨단산업, 초격차 등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중점 투자 분야로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 과제당 연간 지원규모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5억원 내외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6억원 내외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국외기관 (국외기관소속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N) □ 추진절차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신홍섭 사무관 044-203-4534 hongsub@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팀 이호준 책임 053-718-8345 hjlee@keit.re.kr 강경민 전임 8362 matthew19@keit.re.kr 71.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김낙현 연구사 (전화: 043-870-5412 / E-Mail: kimnhkats@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화학, 지식서비스/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425백만원((신규) 3,895백만원, (계속) 53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0∼3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안전성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 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소비자 특성,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향상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비관리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조성,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개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2억원 내외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사업기간 12개월,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내외 □ 지원조건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위원회/ 전문기관(KEIT)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25. 2월 ~ 3월 ’25. 4월 ’24.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낙현 연구사 043-870-5412 kimnhkats@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표준인증팀 장동규 수석 053-718-8354 chemjang@keit.re.kr 72. 의료데이터 합성기술 및 의료 인공지능 기술기반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800백만원((신규) 2,8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데이터 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데이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합성(synthetic) 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합성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첨단 디지털의료제품 및 안전성·성능 검증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생성형 AI 활용 비정형/정형 의료데이터 합성 기술 ○ 합성데이터 활용 온디바이스 AI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 생성형 AI 활용 합성데이터 및 디지털의료제품 검증 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개발기간 57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12억원 내외(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 ○ 지원방식 : 출연 및 민간매칭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 협조)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조혜영 수석 053-718-8211 chy9577@keit.re.kr 73.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기술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전화: 044-203-4694 / E-Mail: songseokwo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세라믹/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65백만원((계속) 2,76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9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고농도 이산화탄소(~20%)를 순환자원화하는 반응경화 시멘트 및 클링커 저온소성 기술개발 ○ 사업내용 - 1,000t/y급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 -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적용 10 ton/batch급 건설용 2차제품 제조기술 개발 - 건설용 2차제품 제조를 위한 5m3/batch급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양생시스템 개발 ○ 추진방법 - 총 개발기간 5년 이내로 1개 내역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지정공모) ○ 제조 및 적용 전 공정에서 CO2 감축이 가능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 기술 ○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기반 저탄소/고내구성 2차제품 제조를 통한 CO2 감축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개 통합형(총괄1, 세부3)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및 건설용 2차제품 제조기술 개발 57개월(`22∼`26) (`25.1.1∼`25.12.31) 221.17억원 (27.7억원) 1세부 1,000t/y급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 2세부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적용 10 ton/batch급 건설용 2차제품 제조기술 개발 3세부 건설용 2차제품 제조를 위한 5m3/batch급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양생시스템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송석원 사무관 044-203-4694 songseokwon@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곽도우 선임 053-718-8427 gdw8857@keit.re.kr 74. 이차전지첨단전략산업글로벌협력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chinhc@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0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층상구조 양극 활물질, 고전도성 도전재 함량 극최소화 전극, 고효율 자원순환형 산업폐수 처리기술 등의 기술개발 및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부피 변화 억제형 장수명 양극활물질 개발, 전극 내 도전재 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전재 제조 기술 확립, 양극재 공정 시 발생하는 폐수 처리 및 폐수 전환 기술 등 4개 세부기술개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부피 변화 억제형 장수명 양극활물질 개발, 전극 내 도전재 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전재 제조 기술 확립, 양극재 공정 시 발생하는 폐수 처리 및 폐수 전환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044-203-4269 chinhc@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신은정 선임 053-718-8588 ejshin0@keit.re.kr 75. 인체밀착형 웨어러블 기기용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chinhc@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미래소형 무선 전자기기, IoT 및 4차산업용 휴대용 전원 활용 가능한 부품으로, 안전성과 에너지밀도가 향상된 전고체 고분자 전해질이 적용된 소형의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및 관련 소재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향상 및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제조가 가능할 수 있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이 적용된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및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소형 차세대전지 분야 기술 확보 및 미래 4차산업용 휴대용 전원으로 시장확대를 위한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 관련 기술과의 연관성, 제안기술의 파급효과 및 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 과제 선정 ○ 선정 과제당 4년 간 평균 약 14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5. 1월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044-203-4269 chinhc@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한솔이선임 053-718-8361 thf505@keit.re.kr 76.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협분석시스템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김웅수 사무관 (전화: 044-203-4396 / E-Mail: oneda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35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37.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자동차 보안 취약점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실증으로 글로벌 사이버보안 법규(UNECE WP.29 R155) 및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미래모빌리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 강화 ○ 사업내용 - 글로벌 사이버보안 법규·표준 요구사항 대응 차량 내부 전장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 개발 및 자동차 보안 취약점 기반 위협 자동 분석 시스템을 개발함. 전장부품용 Secure HW/SW 통합 아키텍처 개발, 전장부품의 보안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사이버보안 관련 전장부품의 자동 위협 분석 시스템 개발 내용으로 구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전장부품용 Secure HW/SW 통합 아키텍처 개발) 글로벌 사이버보안 법규·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Multi-HTA, Secure Zone 기반의 전장부품 Secure HW/SW 통합 아키텍처 개발 ○ (전장부품의 보안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전장부품의 사이버보안 검증을 위한 보안 테스트 인터페이스 개발 및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보안성 테스트 시스템 및 보안 검증 모듈 개발 ○ (자동 위협 분석 시스템 개발) 자동차에 적합한 전용 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한 자동 취약점 점검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표준에서 요구하는 결과 증빙을 위한 사이버 공격 실현 가능성 및 영향도 평가 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글로벌 사이버보안 법규·표준 요구사항 대응 자동차 보안취약점 기반 위협분석시스템 개발 - 전장부품용 secure HW/SW 통합 아키텍처 개발 - 전장부품의 보안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 전장부품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3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협약변경 연구개발비 지급 과제 진행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김웅수 사무관 044-203-4396 oneday@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박준석 선임 053-718-8811 jseok0821@keit.re.kr 77.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과제별 상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90,424백만원 ((신규)51,546백만원, (계속)338,878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43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기술개발) 글로벌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SW 고도화 및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 (기반구축) 자동차 핵심부품개발 및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① (그린카: 신규/계속)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내연기관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 및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② (스마트카: 신규/계속) 국제 규제 및 표준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첨단 ICT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자동화·지능화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③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 ‘20~’25) 현재 양산 중인 2세대(1회 충전 주행거리 320~500km)급 xEV(전기수소자동차)를 3세대(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 주행)로 전환하기 위한 요소기술개발 지원 ④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자율배송 모빌리티 및 커넥티비티 플랫폼개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모빌리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능형 물류 배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외 커넥티드 자율배송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21~’27) ’27년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과 자율주행 신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 실현 ⑥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22~’25) 자율주행 인지센서 산업의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고난도 차세대 인지예측 센서 기술개발 ⑦ (미래모빌리티차세대전자아키텍처개발: ‘23~’26)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을 위한 차세대 전자아키텍처 개발을 통해 미래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SW 사업화 모델 발굴 ⑧ (초소형전기차산업및서비스육성실증지원: ‘19~’25) 초소형 전기차의 다양한 실제 이용환경에서 차량 및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新 이동 서비스모델’ 검증 및 조기 정착 유도 ⑨ (전기차용폐배터리재사용산업화기술개발, ‘22~’2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등급화 실증기술 확보와 시험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자동차‧에너지 분야의 산업화 기술지원 ⑩ (EV국민경차상용화지원플랫폼구축사업, ‘23~’27) 경형 SUV 전기자동차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장비 등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⑪ (수소상용차및연료전지산업고도화를위한지역간기술협력플랫폼구축, ‘23~’26) 수소상용차 전용 연료전지부품 개발 및 수소상용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험 평가 장비 등 지원기반 구축 ⑫ (수요맞춤형전기다목적자동차개발, ‘23~’26) 내연기관 다목적 자동차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기 다목적자동차의 전기전력 및 샤시플랫폼 성능평가 장비구축 ⑬ (전기·수소차핵심부품및차량안전성확보지원, ‘23~’26) 전기·수소차 핵심부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험평가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 ⑭ (자동차산업미래기술혁신을위한오픈플랫폼생태계장비구축, ‘21~’25)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발전과 부품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자동차 분야 전반의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최신 AI 신기술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생태계 구축 ⑮ (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24~’27)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AS용 전기차 배터리 성능복원 시험평가 시설장비 및 기술지원 기반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2(세부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KIA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동차산업기술개발 ’25. 1~2월 ’25. 3~4월 ’25. 3월 ’25. 4월 ‘25. 4월~5월 ‘25. 5월~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044-203-4324 ache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박민규 선임 053-718-8271 ss13005@keit.re.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최종복 책임 02-6009-3292 jbchoi@kiat.or.kr 78.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박형태 사무관 (전화: 044-203-4318 / E-Mail: htp@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48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15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8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제 교류를 통한 자율형 소프트로봇 혁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기술개발/인력양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체화지능, 소프트로봇 기반 그리퍼, 웨어러블, 의료로봇, 이동형 로봇 등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지정/자유공모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사업시행방법 : 출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국제공동협력 수행부처 사업심의위원회 미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 운영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 韓산업부-美국방부간 자율로봇 공동 기초 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 추진절차 과제기획 공동연구 작업반 / 한미간 PD 한미간 공동 기초연구과제 발굴/수요조사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8월 (개념/사업계획서 평가) ‘25. 8월 ~ ’25. 9월 ’25. 10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박형태 사무관 044-203-4318 hpt@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권욱향 수석 053-718-8511 longkwon@keit.re.kr 79. 저가격·장수명나트륨이차전지핵심소재및 셀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chinhc@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85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7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저가격, 친환경 나트륨이온전지 개발을 통한 기존 보급형 리튬이온전지 대체 시장 선점 및 지속가능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리튬 대비 공급안정성이 뛰어난 나트륨 기반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셀 설계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저가격 및 장수명을 위한 나트륨 기반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및 셀 설계 기술 개발 및 상용화(표준 제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044-203-4269 chinhc@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이동기전임 053-718-8324 synclee@keit.re.kr 80.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를통한고효율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은이 주무관 (전화: 044-203-4695 / E-Mail: euniiil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84백만원((종료) 2,58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4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전기로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서 경쟁력이 저하된 국내 전기로 산업을 AI 전기로로 탈바꿈 ○ 사업내용 -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 산업의 전기화에 따른 국내 전력에너지 부족우려 및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전기로 제강 공정(원료, 전기로, 정련, 연속주조)에서 요구되는 디지털화 조업기술 개발 ○ 추진방법 : 총 개발기간 4년 이내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전기로 제강공정 조업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개 통합형(총괄1, 세부3)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 45개월(’22~’25) (’25.1~’25.12) 163.35억원 (25.84억원) 1세부 성분 원소 함유량 데이터 기반 철스크랩 데이터 품질 고도화 기술 개발 2세부 70ton 이상급 전기로 제강공정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전력 투입효율 최적화 기술 개발 3세부 전기로 형강 압연공정 내 빅 데이터를 적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품질 개선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은이주무관 044-203-4695 euniiily@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김근학 선임 053-718-8459 keunhak0118@keit.re.kr 81.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이동윤 사무관 (전화: 044-203-4316 / E-Mail: ldylsc66@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60백만원((계속) 2,56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4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 관건인 충전인프라 확보 및 핵심부품 공용화/표준화 개발을 통한 가격·기술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전기식 건설기계용 고전압/고용량 이동식 패키지형 충전 시스템, 고전압 표준 배터리 팩/모듈 기술 개발 및 전기 모터, 전력관리 장치(PMS)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한 전기 건설기계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품목지정 - 지원대상 과제 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 : 과제별 연간 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 지원조건 ○ 사업시행방법 : 출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신규예산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이동윤 사무관 044-203-4316 ldylsc66@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정주혁 선임 053-718-8210 oxhengo@keit.re.kr 82.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충전 편의성이 우수한 전기차 무선충전의 기술 경쟁력 및 상용성 향상을 위해 전기차 적용성이 개선된 50kW급 무선 급속충전시스템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차량용 배터리 일체형 무선충전 수신부(VA), 차량용 무선충전기 및 송신부 모듈(GA), 신뢰성·평가, 무선충전 표준 등 전기차 무선충전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1개 과제 지원 - ‘대형통합형’ 과제는 사업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형 과제로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5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과제임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2(세부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044-203-4324 ache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황동준 선임 053-718-8473 hdj0223@keit.re.kr 83.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전화: 044-203-4274 / E-Mail: jsc060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631백만원((계속) 3,631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육성 ○ 사업내용 - (글로벌스타팹리스30기술개발지원) 기술혁신 역량과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팹리스 30개를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토록 집중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글로벌스타팹리스30 후보기업에 우선 선정된 팹리스 기업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0.5~8.7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년~6년 □ 지원조건 ○ 글로벌스타팹리스30 후보기업에 우선 선정된 팹리스 기업 대상 자유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044-203-4274 jsc0601@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최성우 수석 053-718-8497 swchoi@keit.re.kr 84.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전화: 044-203-4258 / E-Mail: hays@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62,613백만원(25,988백만원(신규), 136,62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2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자부품 핵심 원천기술·상용화 기술개발 및 주력산업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IT융합 시스템·부품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디스플레이) OLED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선도를 위한 마이크로LED 핵심기술 개발 지원 ○ (반도체) 첨단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플랫폼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연계형 시스템 반도체 개발 지원 ○ (IT융합) 산업 AI 내재화 및 온디바이스 AI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주력산업 제조공정 지능화 및 첨단제조 경쟁력 강화 지원 ○ (광ICT·LED)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지능형 광ICT 디지털 시스템 기술 개발 지원, 차세대 탄소중립형 디지털 모듈러 LED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 ○ (첨단나노) 초물성·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첨단나노 소재 및 초고성능 나노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 (우주항공) 수출형 경공격기 연료탱크 확대 및 지상충돌 회피 시스템 개발 지원,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17개 내역사업 158개 내외 과제(계속 과제 130개 내외, 신규과제 28개 내외)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백만원) (신규/계속) 지원과제수 (신규/계속)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32,230 (신규 : - , 계속 : 32,230) - / 17 초대형마이크로LED모듈러디스플레이핵심기술개발 1,120 (신규 : - , 계속 : 1,120) - / 1 주력산업IT융합 37,365 (신규 : 15,455, 계속 : 21,910) 15 / 22 디스플레이장비국산화를위한핵심부분품기술개발 6,283 (신규 : - , 계속 : 6,283) - / 13 신시장창출형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실증 10,218 (신규 : 2,100, 계속 : 8,118) 5 / 2 메타버스를위한마이크로디스플레이기술개발 5,950 (신규 : 900, 계속 : 5,050) 1 / 4 고성능차세대디스플레이로의전환을위한미래핵심기술개발 4,234 (신규 : 1,442, 계속 : 2,792) 2 / 2 OLED한계돌파형상용화기술개발 9,207 (신규 : 4,191, 계속 : 5,016) 4 / 4 첨단나노소재적용미래전략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8,488 (신규 : - , 계속 : 8,488) - / 15 차세대우주항공용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 6,500 (신규 : - , 계속 : 6,500) - / 4 첨단시스템반도체디자인플랫폼기술개발 7,208 (신규 : - , 계속 : 7,208) - / 6 수출형경공격기연료탱크확대및지상충돌회피시스템개발 6,110 (신규 : - , 계속 : 6,110) - / 4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지능형광ICT디지털시스템기술개발 3,500 (신규 : 1,500, 계속 : 2,000) 2 / 2 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개발(디스플레이) 7,500 (신규 : - , 계속 : 7,500) - / 15 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개발(반도체) 9,800 (신규 : - , 계속 : 9,800 ) - / 11 해외시장진출을위한수출연계형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6,500 (신규 : - , 계속 : 6,500 ) - / 5 차세대탄소중립형디지털모듈러LED제품서비스융합기술및실증 400 (신규 : 400, 계속 : - ) 2 / -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출연, 민간매칭),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차수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차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2차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25. 5월 ‘25. 5월 3차 ’25. 3월 ~ ’25. 4월 ’25. 5월 ~ ’25. 6월 ’25. 6월 ~ ’25. 7월 ’25. 7월 * (2차) IT융합, (3차) 디스플레이 * 차수별 공고 분야,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044-203-4258 hays@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김명규 전임 053-718-8365 kmg8430@keit.re.kr 85.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박기호 사무관 (전화: 044-203-4262 / E-Mail: phk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54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5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전자시스템분야 유망 新산업 중 광(光)융합기술, 3D프린팅기술, 가상·증강현실기술, IoT가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내역사업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3D프린팅 융합실증기술개발 기확보된 소재ㆍ부품ㆍ공정ㆍ장비 등 3D프린팅기술 융합 기반으로 협력형 패기지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3D프린팅 디지털전환 기술개발 3D프린팅 제조데이터를 축적·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기술확보를 통하여 우리 3D프린팅 제조업의 디지털화·지능화·유연화 견인 DNA연계 XR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공분야 비대면 신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DNA융합형 XR기술개발 지원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IoT가전·스마트홈 혁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가전용 AI모듈, 가전용 보안모듈, 홈에너지 분야 핵심부품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특장차, 의료기기 제조기업, SW기업 등),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3D프린팅 기술 분야> - (3D프린팅 융합실증기술개발) 기확보된 소재ㆍ부품ㆍ공정ㆍ장비 등 3D프린팅기술 융합 기반으로 협력형 패기지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 (3D프린팅 디지털전환기술개발) 3D프린팅 제조데이터를 축적·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기술확보를 통하여 우리 3D프린팅 제조업의 디지털화·지능화·유연화 견인 < ARㆍVR기술 분야 > - (DNA연계 XR핵심부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공공분야 비대면 신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DNA융합형 XR기술개발 지원 <IoT 가전ㆍ스마트 홈 분야> - (IoT가전 핵심부품 기술개발) IoT가전 및 스마트홈 디바이스 지능화를 위한 핵심 부품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기호 사무관 044-203-4262 phk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조동현수석 053-718-8341 jo5218@keit.re.kr 86. 제조공정미활용수소혼합가스기반청정연소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석호 사무관 (전화: 044-203-4243 / E-Mail: digerati245@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환경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500백만원((계속)3,5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6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 중 미활용 되고 있는 수소혼합 가연성 가스**를 연소설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연소기술을 개발 * 기초 화학물질, 플라스틱, 산업용 반도체가스 제조공정 등 ** 수소생산이 목적이 아닌 시설에서 제품제조 시 부산물로 발생되는 수소를 함유한 미활용 가연성 가스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저탄소 연료 전용 연소기술 및 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지원 - 수소혼합가스 전용 산업용 연소시스템, 수소혼합가스 실시간 분석 및 화염진단 기반 연소제어 시스템, 수소혼합가스 연소 후 배출 대기오염물질 예측·저감 시스템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5년(1단계 3년, 2단계 2년) 이내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3 * 총괄주관을 겸함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11월 ~ ’24.12월 ’25.1월 ~ ’25.3월 ‘25.3월 ~ ’25.4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석호 사무관 044-203-4243 digerati245@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조상희 연구위원 053-718-8466 shjo@keit.re.kr 87. 제조분야 온실가스 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석호 사무관 (전화: 044-203-4243 / E-Mail: digerati245@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환경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20백만원((계속) 72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Trade-Off 없이, 연소공정, 생산공정에서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산업용보일러, 반도체·디스플레이 열분해기, 석유화학 방지시설 최적화, 3in1 하이브리드 설비 등에 대한 기술개발·현장실증 지원 - 연소‧생산‧시스템 분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산업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 내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실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최대 5년(1단계 3년, 2단계 2년) 간, 연 8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조정 및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진도점검 대상과제) 연차보고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석호 사무관 044-203-4243 digerati245@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김공렬 전임 053-718-8313 kiddykorn@keit.re.kr 88.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김지은 사무관 (전화: 044-203-4226 / E-Mail: yoyun@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화학 / 재료, 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내외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5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업종별 제조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AI기반 제조안전기술을 개발·실증하여 글로벌 공급망 대응형 대표 안전공장 구축 - 제조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종 맞춤형 제조안전기술 개발 및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를 통한 보급·확산을 추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공장 브랜드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제조안전기술 개발 : 제조현장 사고유형을 데이터화하여 산업AI를 기반으로 이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기기 및 솔루션 개발 ○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 철강·유화·조선·뿌리·산업단지·기계·섬유·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11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사고사례 공동분석, 안전기술 개발·실증, 안전문화 확산 등 제조안전 플랫폼 역할 수행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괄과제 1개와 업종별 제조안전 고도화기술 연구개발과제 3개 지원 ○ 선정 과제당 3년 간 총 30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과제 특성 및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김지은 사무관 044-203-4226 yoyun@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강신헌 책임 053-718-8485 shkang@keit.re.kr 89.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 사무관 (전화: 044-203-4334 / E-Mail: no1hong@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9,165백만원((신규)27,471백만원, (계속)91,69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67.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지능화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검증·인증·실증 ○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IMO 규제 대응력 확보 및 연안‧대양 선박의 동시 글로벌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국내외 기술표준화, 법‧제도 개선 지원 ○ (선박해양의장설계디지털전환핵심기술개발) 선박·해양플랜트 의장설계의 디지털 전환 환경 구현 및 중소 조선사로 성과확산을 통한 생태계 강화 ○ (선박소부재생산지능화혁신기술개발) 조선업 시황 회복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소부재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선소 생산 경쟁력 및 원가 절감 제고 ○ (액체수소운반선상용화기반기술개발) 탈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 해상운반ㆍ저장기술 확보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및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 (해양모빌리티스마트페인팅시스템기술개발) 선박 표면처리 및 페인팅 세부 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 자동화 기술 확보 및 실증을 통한 조선업 생산 거조역량 확보 및 인력수급 대응 ○ (조선산업생산협업디지털전환기술개발) 세계 최초 및 최고 수준의 조선 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과 조선소-협력업체간 협업플랫폼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조선 : 환경규제․안전규제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 IT 접목을 통한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집중 □ 해양플랜트 : 창의ㆍ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엔지니어링 등 기반분야 핵심기술 적극 육성 추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7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 사무관 044-203-4334 no1hong@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방산항공실 이준석 수석 053-718-8482 junseoklee@keit.re.kr 90.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이슬기 사무관 (전화: 044-203-4343 / E-Mail: dltmfrl@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950백만원(신규 3,950백만원, 계속 10,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新서비스 창출 지원 * (산업발전법§8) 지식의 생산·가공·활용·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러닝·컨설팅·패키징·전자상거래 등 36개 산업분야를 포함하는 전방위 산업 2. 지원대상분야 □ (서비스핵심기술개발) 기존산업(제조업 등)의 생산성·효율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서비스요소기술을 활용한 6大 지식서비스업종* 핵심기술 중점 개발 지원 * 엔지니어링, 산업 디지털, 제조 컨설팅, 제조생산물류, 산업훈련, 시험인증 □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서비스 고도화 및 산업·기술간 융합 서비스 모델 발굴, 新서비스 수요급증에 대응한 서비스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3~5년 간, 연 10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 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9월∼‘24.12월 ‘25.1월∼2월 ‘25.3월∼4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이슬기 사무관 044-203-4343 dltmfrl@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차건환 수석 053-718-8531 redcha339@keit.re.kr 91.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전화: 044-203-4258 / E-Mail: hays@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ㆍ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항공, 자율주행 등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차세대모빌리티(자율주행차, UAM, UAA) 분야 적용을 위한 고유연, 고신뢰성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신시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차세대 모빌리티용 신폼팩터 & 극한환경, 모듈 및 시험평가/실증 2개 분야 5개 세부기술개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항공기,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해 국제항공인증 기준에 준하는 내열성, 내충격성, 내진동성, 난연성 등의 신뢰성 특성과 스트레처블, 부착형 디스플레이 등 新폼팩터 구현이 가능한 OLED 패널·모듈, 소부장 기술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12월 ’25. 1월 ~ 2월 ’25. 3월 ~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044-203-4258 hays@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정희석 선임 053-718-8812 hsjeong92@keit.re.kr 92. 차세대전차용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이순호 사무관 (전화: 044-203-4152 / E-Mail: dltnsgh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000백만원((신규) 3,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 발휘가 가능한 1,500마력급 전차용 고출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1,500마력급 전차용 고출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3개 핵심 세부기술(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통합제어 및 전동화 기술, 고출력 하이브리드 동력 및 냉각시스템 기술,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차량적용검증 기술)을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이순호 사무관 044-203-4152 dltnsgh2@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방산항공실 박효준 수석 053-718-8723 biojun@keit.re.kr 93.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전화: 044-203-4274 / E-Mail: jsc06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6,310백만원((계속) 46,31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6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부 중점 추진정책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에 따른 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주력산업과 연계된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으로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성장 촉진 -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개발지원으로 반도체 부품·장비 산업 국산화율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시스템반도체상용화설계 ○ 시스템반도체 5대 범용기술을 국내 주력산업(미래차, 바이오, 스마트가전, 첨단기계ㆍ로봇)과 연계한 상용화 중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 - ①경량 프로세서, ②스토리지, ③센싱, ④연결 및 보안, ⑤제어 및 구동 □ 반도체 제조공정장비 ○ 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비 기술개발 지원 - ①원자레벨전공정장비(식각, 증착, C&C, MI), ②어드벤스드패키징, ③핵심부품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5년간 산, 학, 연 공동개발 형태로 R&D 과제를 지원 □ 지원조건 ○ 출연 / 민간매칭(수행기관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도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시행계획 공고 및 지원대상연구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수행관리 및 진도 점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 주관연구개발기관 ⇩ 결과평가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 정산 결과보고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044-203-4274 jsc06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이아름 선임 053-718-8655 armong@keit.re.kr 94.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 및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은이 주무관 (전화: 044-203-4696044-203-4695 / E-Mail: euniiil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178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9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철강분야 하공정(쇳물생산 후 제품생산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무탄소 연료(수소·암모니아)로 전환하여 CO2 배출량 감축 기술 개발 ○ 사업기간 및 총정부출연금 : ’22 ~ ’25(45개월)/228억원 ○ 사업내용 - 40만Nm3/hr급 수소예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철강 하공정 탄소 제로화 달성을 위한 1MW급 무탄소 연소 시스템 개발 - 3MW급 연소버너 설계/제조 및 실증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지정공모) : 철강분야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 효율향상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개 통합형(총괄1, 세부3) 과제 지원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총괄 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개발 45개월(`22∼`25) (`25.1.1∼`25.12.31) 228억원 (51.78억원) 1세부 40만Nm3/hr급 수소예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2세부 철강 하공정 탄소 제로화 달성을 위한 1MW급 무탄소 연소 시스템 개발 3세부 3MW급 연소버너 설계/제조 및 실증 기술 개발 ※ 과제별 예산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은이주무관 044-203-4695 euniiily@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장경미책임 053-718-8241 kmjang@keit.re.kr 95. 철강산업재도약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은이 주무관 (전화: 044-203-4695 / E-Mail: euniiil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625백만원((종료) 11,62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8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중소 철강사의 기술력 제고(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공유자산 구축(장비구축 등)을 통한 국내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고특성․맞춤형 소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중소 철강사가 가공하기 어려운 고강도 철강 원소재의 가공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철강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제강 분진, 슬래그 등)의 친환경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공유자산)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장비 구축,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의체 운영, 향후 동 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될 사업운영지원단 구축 ○ 추진방법 : 총개발기간 5년 이내로 3개 내역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철강분야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개 내역사업 총 20개 과제 지원 구분 내역사업명 과제수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1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12 57개월(’21~’25) (’25.1~’25.12) 791.77억원 (116.25억원) 2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4 3 산업공유자산 4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이은이주무관 044-203-4695 euniiily@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철강세라믹실 이수갑 수석 053-718-8544 sklee@keit.re.kr 96. 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이순호 사무관 (전화: 044-203-4152 / E-Mail: dltnsgh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00백만원((계속) 4,8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미래전장(戰場) 및 민간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장비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어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장비 제어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이순호 사무관 044-203-4152 dltnsgh2@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방산항공실 박효준 수석 053-718-8723 biojun@keit.re.kr 97.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내외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88백만원((신규) 2,088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과제당 연간 522백만원 내외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첨단바이오 비임상 유효성 평가 플랫폼 제품화 지원 및 비임상 평가 결과 분석 통합 장비 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한 신약 개발 비용 절감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임상 진출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글로벌 진출형 이종융합기술 기반 혁신의료제품 상용화)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경쟁에 필수적인 고품질 인체모사 첨단바이오 제품의 산업적 평가 및 검증용 제품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 지원기간 : 과제당 57개월 내외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이수진 전임 053-718-8283 leeesj@keit.re.kr 98. 첨단산업용시스템엔지니어링설계모델링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 사무관 (전화: 044-203-4345 / E-Mail: parksw@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600백만원(신규 1,6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국내 제조업 실정을 반영한 개념설계 모델링 도구 및 개념설계 참조모델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한국형 MBSE 개념설계 모델링 도구 개발, 첨단산업 업종 분야별 개념설계 참 조모델 개발, 기술 확산 지원시스템 개발 * 후보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미래모빌리티,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첨단 제조, 첨단바이오 등 개념설계 모델링 도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산업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별 RFP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지원 ○ 과제당 5년 간, 연 8억원 내외 출연(산업체의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 매년 진도점검 등을 통해 과제 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9월∼‘24.12월 ‘25.1월∼2월 ‘25.3월∼4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박상원 사무관 044-203-4345 parks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이성규 전임 053-718-8372 sgdream@keit.re.kr 99. 첨단제조기술기반중재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병원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700백만원((계속) 1,7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6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위탁개발제조기업(CDMO*)간 협업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 제조역량 한계를 극복하여 고품질 중재의료기기 개발 - 최소침습 의료기기 분야 제조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술격차 획기적 개선 및 핵심 소재부품 품질 고도화를 통해 중재의료기기 국산화 기반 마련 * CDMO :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에크모(ECMO)용 다중 내강 카테터, 카테터 기반 병변 소작 의료기기 시스템 개발 분야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의료기기 제조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위탁개발제조기업(CDMO)과 연계한 체계적인 R&D 지원 - 카테터 등 최소침습 의료기기의 제조공정 고도화 및 제품화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제출된 연차보고서 기반 진도점검 실시 후 차년도 진행 - 출연 형태로 지원하며, 기업의 경우 매칭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2 (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 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 기관N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 기관N 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 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 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 계속과제 추진일정 진도점검 연차변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1월 ~ ’25. 2월 ’25. 1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이주영 책임 053-718-8484 jyl@keit.re.kr 100.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전화: 044-203-4258 / E-Mail: hays@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175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6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고부가가치 Light Field* 디스플레이 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 부품·모듈 기술 내재화 및 실증 지원 * Light Field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패널의 각 픽셀이 시청 각도에 따라 다른 색과 밝기로 보이도록 제어하여 입체 실감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초소형/중소형) XR 및 개인용 IT 기기용 Light Fiel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 (대형/초대형) 다인용 대화면 Light Field 요소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공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기술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 수행 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하영선 사무관 044-203-4258 hays@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이주훈 수석 053-718-8227 poweron@keit.re.kr) 101.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최영빈 사무관 (전화: 044-203-4286 / E-Mail: 0beani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95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9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융·복합 탄소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후방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내역1)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 탄소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핵심소재 제조기술개발 지원(종료) ○ (내역2)탄소복합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 : 탄소소재 시험평가 기반구축 및 성능평가 실증 지원(종료) ○ (내역3)고부가가치인조흑연소재기술개발 : 인조흑연 기술개발 및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종료) ○ (내역4)탄소소재자립화기술개발 : 수입의존도가 높은 탄소소재 제조기술 및 신뢰성인증 시스템 개발(종료) ○ (내역5)산업용특수활성탄소소재부품자립화기술개발 :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특수 활성탄소 소재부품 기술개발 ○ (내역6)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인조흑연테스트베드구축 : 인조흑연 실증평가장비 구축 및 전문기업 기술사업화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국·공립/출연(연)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용특수활성탄소소재부품자립화기술개발) 기화용제 회수를 위한 특수산업 공정용 활성탄소섬유 및 모듈 개발, 고순도 가스 분리용 탄소분자체 및 시스템 제조기술 개발 등 ○ (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인조흑연테스트베드구축) 반도체이차전지용 고품질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전문기업 사업화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회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신규과제 없음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최영빈사무관 044-203-4726 0beanie@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김미리선임 053-718-8439 miri@keit.re.kr 102.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chinhc@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100백만원((계속) 6,1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2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배터리 제조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각 공정별 에너지효율 혁신, 공정관리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 - (기존 공정 고도화) 기존 코팅→건조→롤프레스 공정에서의 공정 혁신을 통한 중대형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전극 제조 기술 개발 - (혁신 공정 발굴) 기존 슬러리 제조→코팅→건조→롤프레스 공정의 습식 전극 제조공정을 건식기반으로의 전극 제조 공정혁신을 통한 중대형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전극 제조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기존 공정 고도화) 기존 코팅→건조→롤프레스 공정에서의 공정 혁신을 통한 350Wh/kg급 고에너지밀도 전극 제조 기술개발 지원 ○ (혁신 공정 발굴) 기존 슬러리 제조→코팅→건조→롤프레스 공정의 습식 전극 제조공정을 건식기반으로의 전극 제조 공정혁신을 통한 400Wh/kg급 고에너지밀도 전극 제조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형 과제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수행자별 정부출연금 매칭 □ 지원규모 ○ 61억원 (계속 61억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044-203-4269 chinhc@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디스플레이실 염승종선임 053-718-8277 ysjtop@keit.re.kr 103.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고운정 사무관 (전화: 044-203-4536 / E-Mail: woonjung@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화학, 세라믹, 전기전자/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28,652백만원((신규) 687백만원 (계속) 127,96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85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4대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제조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현장 중심 필수적 공정/설비 혁신 달성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4대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성 및 감축수단(저감/대체/전환/순환)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저탄소 핵심기술 확보, 실증 연계 및 상용화 생태계 조성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8년 이내,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2(세부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고운정 사무관 044-203-4536 woonjung@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김대성 선임 053-718-8244 djfls100@keit.re.kr 104.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성스런 주무관 (전화: 044-203-4537 / E-Mail: serun0707@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에너지ㆍ자원, 전기ㆍ전자, 화학 /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견(예비)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기업(탄소혁신 스타즈)로 육성 -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內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공통설비) 5개 분야 핵심기술에 특화된 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탄소 다배출 업종 內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 ○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공통설비) 분야의 공정·설비·제품 등의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견기업 또는 중견예비기업*만 가능 * 직전년도 회계결산 기준 매출액 300억 이상의 중소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탄소중립 관련 기술과의 연관성, 제안기술의 파급효과 및 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 과제 선정 ○ 선정 과제당 3년 간 14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과제 특성 및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동 사업은 ‘25년 신규 지원과제가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성스런 주무관 044-203-4537 serun0707@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강신헌 책임 053-718-8485 shkang@keit.re.kr 105. 폴리에스터 혼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양영훈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yyhu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7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섬유산업의 순환 시스템화(closed-loop)를 위한 폴리에스터 혼방섬유의 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기술 개발 * PET용기 또는 섬유스크랩의 재활용 기술보다 진일보한 폐섬유 · 폐의류 리사이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폴리에스터 복합섬유* Fiber to Fiber 리사이클을 위한 전처리, 해중합, 재섬유화 및 제품화 기술 개발 * 폴리에스터와 이종(異種)섬유(면, 스판덱스 등)로 구성된 직편물(혼방사 직편물, 교직물 등을 포함) 및 이를 활용하여 제조된 의류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RFP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건이 상이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공고 RFP 참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총 개발기간 5년 이내로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공고시 RFP 참조) □ (지원조건) 출연(수행기관 유형별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1 (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N (총괄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25. 1월 ’25. 1월 ~ ’25. 2월 ‘25. 2월 ~ ’25. 3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양영훈 사무관 044-203-4283 yyhu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김현진 책임 053-718-8633 hj_kim@keit.re.kr 106.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 선박개발및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 사무관 (전화: 044-203-4334 / E-Mail: no1hong@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78백만원((계속)1,378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4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수소선박에 대한 민간 인식을 제고하고, 수소선박의 전환 활성화 유도 및 해양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LNG 연료 활용(해양쓰레기 동결/수소 생산), LNG-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 사무관 044-203-4334 no1hong@korea.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선방산항공실 이준석 수석 053-718-8482 junseoklee@keit.re.kr 107. 해외수출형고출력전기기관차구동변환플랫폼 핵심기술개발및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74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9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환경/대용량/고효율 물류 이송에 대한 고출력 철도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고출력 전기기관차의 핵심 기술 국산화 및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전기기관차 체계(설계, 검증, 실증) 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전기기관차 구동 변환 플랫폼 핵심 제어 기술, 핵심 시스템(전력·추진·제동·종합제어) 기술, 주행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고출력 전기기관차 구동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당해연도) 총 연구비 (당해연도) 해외수출형 고출력 전기기관차 구동 변환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총괄) 고출력 전기기관차 구동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1세부) 전기기관차 핵심 제어 기술 및 통합 기술 개발 (2세부) 전기기관차 핵심 시스템 기술 개발 (3세부) 전기기관차 주행 성능 평가 및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4년(’23~’26) (’25.1~’25.12) 139억원 (27.74억원)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2(세부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전문기관(KEIT) 진도점검(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단계평가 연구개발비 지급 과제 진행 ’25. 1월 ’25. 3월 ~ ’25. 4월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044-203-4324 ache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최진호 선임 053-718-8234 k989@keit.re.kr 108. 핵심전략산업대응탄성소재재도약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이현석 사무관 (전화: 044-203-4934 / E-Mail: lhs2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화공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00백만원((계속) 4,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6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연계하여 주력산업 첨단화 대응형 고성능 탄성소재 및 미래전략산업 혁신 대응형 신기능 탄성소재 연구개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을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고기능 탄성소재) 주력산업 첨단화 대응형 고성능 탄성소재 개발을 통한 범용 탄성소재의 글로벌 기술수준 확보 ○ (신기능 탄성소재) 미래전략산업 혁신 대응형 신기능 탄성소재 개발을 통한 신규 범용소재의 선도국 대열 진입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로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14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2개월 이내 □ 지원조건 ○ 과제 특성 및 수행기관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지원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이현석 사무관 044-203-4934 lhs2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김현승 책임 053-718-8314 hyeonseung@keit.re.kr 109.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기술개발및실증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392 / E-Mail: shdbsrlf@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440백만원((계속) 4,44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과제당 연간 555백만원 내외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고성능 의약품·의료기기 융합기술을 통한 환자맞춤형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개발 및 제조·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국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선도 및 융복합 신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맞춤형 제조·실증 시스템 개발) 의약품-의료기기 간 상이한 개발주기를 고려하여,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국제 GMP 수준 제조기술 개발·실증 지원 ○ (글로벌 진출형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제조기술 고도화) 복잡·다양한 구성으로 조합·제조되는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의 핵심 구성품 및 완제품 제조기술 고도화를 통한 국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6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사업운영위원회)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과제 추진방향, 사업운영, 과제 간 연계 등에 대한 논의 및 심의 □ 추진절차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PD (KEIT) 수요조사→기획대상 후보과제 선정→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기획결과 평가→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협약체결 진도관리․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협약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조사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연차점검 연구비 지급 과제 진행 ‘24. 12월 ∼ ‘25. 1월 ‘25. 2월 ∼ 3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392 shdbsrlf@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헬스실 이수진 전임 053-718-8283 leeesj@keit.re.kr 110.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양영훈 사무관 (전화: 044-203-4283 / E-Mail: yyhu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화학 / 화공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325백만원((계속) 3,32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0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한 화학재생 그린섬유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섬유 및 공정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수행주체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소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사업비 275억원(국고 144.68억원) ○ 지원방식 : 출연 ○ 지원기간 : 2022년 ~ 2025년(4년) □ 지원조건 ○ 진도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양영훈 사무관 044-203-4283 yyhun@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김현진 책임 053-718-8633 hj_kim@keit.re.kr 111.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전화: 044-203-4274 / E-Mail: jsc06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654백만원 ((계속) 6,65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0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전기차, 신재생에너지용 전력시스템 효율 개선을 위한 화합물 소재(SiC, GaN, Ga2O3 등)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설계·제조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밸류체인형 기술개발) 자동차, 가전 등 전력시스템을 타겟으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상용화제품 공동개발(SiC(탄화규소), GaN(질화갈륨) 기반) ○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SiC, GaN 및 Ga2O3(산화갈륨) 등 차세대 소재 기반 전력반도체 원천·응용기술 개발 ○ (핵심 제조기술개발) 화합물 소재 기반 6인치 제조공정 최적화 및 8인치 파운드리 제조공정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6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4년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별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 ’24. 12월 ~ ’25. 1월 ’25. 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044-203-4274 jsc06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우성현 전임 053-718-8549 sh02150.woo@keit.re.kr 112.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전화: 044-203-4274 / E-Mail: jsc060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1,170백만원((신규) 5,500백만원, (계속) 15,670백만원 )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7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전력반도체 기술고도화를 통한 혁신기술 확보, 시장 선점 및 공급망 내재화 ○ 사업내용 - (상용화소자 및 모듈) 수요확보 제품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기술 - (파워IC(구동회로)) 세계시장 진출 및 선점을 통한 시장·거래처 확보를 위한 기술 - (소재) 새로운 유형의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술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전력반도체 관련 상용소자 모듈, 파워IC, 반도체 소재 분야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과제당 연간 3~12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과제별로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I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I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044-203-4274 jsc060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반도체실 최성우 수석 053-718-8497 swchoi@keit.re.kr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사업 1.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예은 사무관 (전화: 044-203-4542 / E-Mail: ayby1212@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중소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 12개월(투자유치 성공 시)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87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7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CVC 투자 연계 R&D지원을 통해 대·중견기업 등 민간자금의 투자유도(R&D레버리지) 및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 확대 - CVC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상 모기업 계열사 등과 공동 R&D 지원으로 동 분야 민간투자 및 대·중견·중소기업 협력모델 확대 *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이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벤처캐피탈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3. 신청자격 □ CVC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에 투자받은 중소·중견기업 * (투자유치 인정기간)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투자유치 ** (투자유치 금액기준) 신청 정부출연금의 50% 이상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CVC가 투자·선별한 프로젝트 대상 R&D 및 기술검증, 투자유치 및 사업화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기관 CVC 얼라이언스 운영단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CVC 피투자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CVC의 모기업 계열사 등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 수행, 기술사업화 추진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 실증 수행 등 ㅇ 협력기관(CVC 얼라이언스 운영단): CVC IR, 투자규제 개선,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신청기업의 투자유치 및 컨설팅 지원 등 CVC 제도안착 지원 □ 추진절차 ①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연구개발기관 공모) ↓ ②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③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④ 평가결과 보고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⑤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⑥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 ⑦ 이의신청(해당시) 신청기관 → 전문기관 ↓ ⑧ 신규과제 협약체결 안내 전문기관 →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⑨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⑩ 진도점검 등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⑪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⑫ 최종 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⑭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1월 ’25.1월~2월 ‘25.3월 ’25.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예은 사무관 044-203-4542 ayby1212@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석봉인 책임연구원 02-6009-3624 sbi1004@kiat.or.kr 2.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장희주 사무관 (전화: 044-203-4146 / E-Mail: redhoper@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지․전자 /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1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3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심 초격차 기술 및 생산능력 확보 지원 - 특화단지 선도기업*의 첨단전략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양산 추진을 뒷받침하는 설계·소부장 등 밸류체인 상 후방산업 대상 집중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분야 3.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해당 권역 내 소재(예정 포함) 기업 및 협력기관(대학,연구소,TP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지원) 선도기업의 첨단 초격차 확보 및 양산 추진을 뒷받침하는 설계·소부장 등 밸류체인 상 후방산업 대상 기술 경쟁력 제고 ○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후방산업 품목의 성능평가·신뢰성·인증 등 실증 지원을 위한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관된 전·후방산업, 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재직자 중심 전문교육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지원조건 ○ 공고 RFP에 대한 지원과제 접수 및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 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내역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과제별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특화단지지원센터 지자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별 추진단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주관) 중소·중견 등 기업 (공동) 산·학·연 (주관 및 공동) 협력기관 (대학,연구소,TP 등) (주관 및 공동) 협력기관 (대학,연구소,TP 등) □ 추진절차 지원과제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지원과제 수요조사 지원과제 기획 전문가 검토위원회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활용평가 6. 추진일정 : 당해연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당해연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장희주 사무관 044-203-4146 redhoper@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박규남 선임연구원 02-6009-3905 knpak90@kiat.or.kr 3.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장현경 사무관 (전화: 044-203-4522 / E-Mail: jhk0667@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주관) 규제특례 기업 및 기관 (공동) 산학연, 협단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최대 36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67백만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세계‧국내 최초 실증(PoC, Proof of Concept) 시도인 규제특례* 적용 기술에 도전‧혁신적 R&D**를 적시 지원하여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창출‧선점 목표 * 기업이 혁신적 기술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 ** 단순 기능/성능 개선이 아닌, ①핵심소재/부품 변화 및 ②시스템 구조 변화를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성과지향‧기업주도 방식으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산업융합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신격차‧초격차, 국가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추진 3. 신청자격 □ 주관(단독) 또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규제특례* 기업‧기관 등 * 지역 한정형인 특구 샌드박스(2개)를 제외한 모든 분야 샌드박스 승인기업·기관 모두 지원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학연, 협단체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규제샌드박스+R&D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선도 및 국내시장 선점·방어 및 해외시장 진출 규제특례(샌드박스) R&D 타사업+규제특례지원단 연계 후속 지원 글로벌 스탠더드 선점·선도 세계최초 실증 글로벌 신격차‧초격차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시장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화 글로벌 스탠더드 조기 확보 국내최초 실증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경쟁력 조기 확보 국내시장 선점 및 해외시장 진출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최대 3년* *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성 검증. 사전투자유치시 3년 지원, 미유치시 2년 지원(2년 내 투자유치시 추가 1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투자기관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특례 승인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KIAT)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심사 신청(해당시) 투자기관협의회 사전검토 전문기관(KIAT) 투자심사 자료 제출 및 심사(해당시) 투자기관협의회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KIAT)↔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규제특례신산업창출 ’25.1월 ’25.3월 ’25.3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장현경 사무관 044-203-4522 jhk0667@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703 jys2949@kiat.or.kr 4. 기술성과활용촉진(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동욱 사무관 (전화: 044-203-4546 / E-Mail: Ksunris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술거래·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43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2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 ○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시장 조성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 기술거래-기술혁신-기술컨설팅-투자연계 등의 기능을 통합한 종합지원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기술이전 지원체계 구축 3. 신청자격 □ 기술거래·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 ○ (기술은행 구축·운영) 공공硏·대기업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정보 제공, 기술이전설명회, 기술이전 실적조사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기술거래촉진기관 지정․관리)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지정․관리 ○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추진 및 공공연 보유 우수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 기술거래, 기술혁신, 기술컨설팅, 투자연계 등 기능을 통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기술이전 지원체계 구축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4.5억원 내외(국비 기준) (국비:민간부담금 7:3 매칭)(4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과제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세부사업과제 협약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공고 ▶ 산업부/KIAT 홈페이지 공고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 신청서 검토, 선정평가 지원기관 확정 및 협약 ▶ 최종확정 및 협약, 사업비지급 사업수행 ▶ 사업추진 사후관리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기술료 계약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름 6. 추진일정 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사업비 지급(계속과제) - - - ‘25.2~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2025년도 신규과제 접수 없음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동욱 사무관 044-203-4546 Ksunrise@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조성도 책임 02-6009-3602 chosd@kiat.or.kr 5.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영훈 사무관 (전화: 044-203-4544 / E-Mail: nghuni7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산업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단계) 9개월, (2단계) 33개월 * 1단계 수행기관 중 일부만 2단계 지원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기업의 기술수요와 차세대연구자들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전 산업분야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등) 및 대학 * 연구책임자 요건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년 이내 연구자 □ 참여기관 ○ 수요기술을 제안한 중소·중견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0단계 : 수요기술 발굴) 산업별 협·단체를 통해 기업의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차세대연구자 대상 기술개발 제안 * 수요매칭지원단(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VC 등)을 운영하여 수요기술 접수 및 우선순위 도출 ○ (1단계/9개월 : 수요기술 개발) 차세대연구자 주도로 수요기술 개발 ○ (2단계/3년 : 공동연구) 1단계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혁신성을 평가하여 50%를 선정하고 수요기업과 공동연구개발 지원 □ 지원조건 ○ 2단계 지원은 1단계 참여기관 중 평가를 통해 선정 - 36개 과제 중 경쟁을 통해 18개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수행 주관기관 참여기관 차세대연구자 소속 기관 수요기술 제안기업 지원기관 수요매칭지원단(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VC 등) □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요내용 사업공고 - 사업공고 및 수요매칭지원단 모집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수요매칭지원단 선정 - 수요매칭지원단 선정(컨소시엄 or 단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실행계획(과제) 공고 - 수요기술조사, 지원사업(사업화, 성과활용) 등 실행계획 공고 (수요매칭지원단, KIAT) ↓ ↓ 과제 평가 및 선정 - 사전 서류검토와 발표 평가 : 36개 과제(신규) ↓ ↓ 단계평가 및 진도점검 - 단계평가 : 1단계 36개 과제(`25년) - 진도점검 : 2단계 과제(`26년~`28년) ↓ ↓ 성과활용 및 공유 - 기술사업화 성과활용 및 사업추진 결과 환류 6. 추진일정 수요매칭지원단 공고 및 선정 수행기관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5. 2월 ’25. 2월 ~ ’25. 3월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영훈 사무관 044-203-4544 nghuni78@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조성도 책임연구원 02-6009-3602 chosd@kiat.or.kr 6.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박재은 사무관 (전화: 044-203-4509 / E-Mail: jaeeun8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1단계 9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373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약 1,72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업종별 대ㆍ중견ㆍ중소기업간 디지털 기반의 연계ㆍ협업을 통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밸류체인 고도화 ○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간 데이터 이동ㆍ활용 가능한 협업 시스템 구축 → 디지털 트윈 기술로 디지털 협업공장 완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전 산업분야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 기업간 산업데이터 공동활용 가능한 협업 시스템 구축 - (1단계) 기업별 생성 데이터, 공정 프로세스 등 분석을 거쳐 디지털 협업공장 전략 수립 및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9개월) - (2단계) 기업간 데이터 수집·이동·활용 가능한 협업 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윈 활용한 가상 협업공장 구축 등 기술개발(2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1단계 ․총 7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예정 ․과제별 720백만원 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금액 포함) ’23.4. ~ ’23.12.(9개월) 2단계 ․계속 연구개발과제(단계평가 선별) ․2단계 2년차 과제별 1,729백만원 내외 ’24.1. ~ ’25.12(2년) □ 지원조건 ○ 1단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2단계 수행 기관 2년차 사업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년도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선정평가, 이의신청 및 사업자 확정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사업비 지급(2단계) - - - ’25.2~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2025년도 신규 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박재은 사무관 044-203-4509 jaeeun8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백승권 연구원 02-6009-3648 ghruddia@kiat.or.kr 7.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이경진 사무관 (전화: 044-203-4419 / E-Mail: lkj71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4+3개 초광역권 협력산업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내외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98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9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초격차 첨단산업과 연계한 메가시티* 협력산업 밸류체인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성장 견인 * 「초광역권 발전계획」 내 4+3개 초광역권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밸류체인 단위의 발전을 위해 타 시·도와의 연계까지 확장하는 기술커넥티드 협력권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4+3개 초광역권 협력산업분야 중 초격차 산업분야와 연계된 첨단기술개발과제 3. 신청자격 □ 4+3개 초광역권 기반 메가시티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앵커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 컨소시엄 지원(메가시티협력사업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초광역권 첨단산업 지역 거점*과 연계하여 신제품·서비스 개발 등 밸류체인의 역량강화·글로벌화를 위한 상용화 R&D 지원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 지원조건 ○ 공고 RFP에 대한 지원과제 접수 및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과제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메가시티협력사업단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 □ 추진절차 ⋅수요조사 및 협력권 신규과제 기획 ⋅산업부, 지자체, 전문기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 ⋅사업수행 및 연차별 진도점검 ⋅산업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 ⋅단계보고서 제출 및 단계평가 ⋅산업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산업부⇆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 ⋅사업비 정산 및 국고납입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4. 12월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이경진 사무관 044-203-4419 lkj711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실 배가현 선임연구원 02-6009-3687 ghbae12@kiat.or.kr 8.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4 ~ 8단계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 국내 튜닝부품업체의 기술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 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 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친환경 동력시스템, 첨단안전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 차세대 튜닝부품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 3~5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계속과제 수행 ’25. 1월 ’25. 1월 ~ ’25. 12월(12월 종료)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열 사무관 044-203-4324 ache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미래주력기반실 양정선 선임 02-6009-3465 quitepower@kiat.or.kr 9.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기술 고도화(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기반조성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 ’25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자동차 전장부품의 신뢰성 확보와 신규 기업의 자동차 전장 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장부품 개발 전주기(설계, 개발, 평가, 양산)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과 관련 핵심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기술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기반 플랫폼 구축 및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장비구축) 전장산업 빅데이터 서버 및 구조/성분 분석, 성능평가, 실증 장비 구축 ○ (플랫폼구축) 산업협의체/공동실험실 운영을 통한 고질적 고장문제 해결 및 DB 구축 ○ (장비운영) 구축 장비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성능개선, 설계가이드 등 기술지원 □ 지원조건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계속과제 수행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실시 ’25. 1월 ’25. 1월 ~ ’25. 12월 ’26. 2월 ’26. 3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044-203-4324 ache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이승아 책임연구원 02-6009-3463 santapia@kiat.or.kr 10.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예은 사무관 (전화: 044-203-4542 / E-Mail: ayby1212@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2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공종별・유형별 산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전처리 자동화 기술 강화를 통한 AI 내재화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산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 하도록 가공하는 산업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개발 및 기업이 참조 가능한 공종별 라이브러리 개발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200백만원 이내(‘25년) ○ (지원방식) 출연 ○ (지원기간) 총 수행기간 45개월 이내 □ 지원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예은 사무관 044-203-4542 ayby1212@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권영준 선임연구원 02-6009-3641 youngjun90@kiat.or.kr 11. 산업기술국제협력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지미란 사무관 (전화: 044-203-4532 / E-Mail: miranji@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 60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1,724((신규) 19,810, (계속) 181,914) * 변경가능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9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 (국제공동기술개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기술선도국,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 R&D 지원 ○ (국제협력기반구축)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국내외 국제기술협력거점 및 플랫폼을 통한 해외 기술정보 수집, 협력 파트너 매칭 및 공동R&D과제 발굴 지원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기술선진국 현지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국가별 우수기관간 장기적 협력 기반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공동개발·인력교류 등 기술협력 활성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요령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의 국제공동R&D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전 분야 ○ 일부 양국 정부간 공동R&D 사업의 경우, 정부간 협의에 의해 사전 기획된 협력 분야 지원 3.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R&D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단, 사업유형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참조)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해외기관(산‧학‧연)과의 공공R&D 자금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ㅇ (양자펀딩형)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 대상국가: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체코,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미국 * 한-이스라엘 국제공동R&D 일정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확인(www.koril.org) 연 2~10억원 이내 3년 이내 ㅇ (다자펀딩형) EU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지원 - 대상 프로그램: EUREKA(네트워크, 클러스터), EUROSTAR3, Horizon Europe, M-Era.net 연 5억원 이내 3년 이내 ㅇ (전략기술형) 국내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한국 주도 국제공동기술개발 - 대상 프로그램: 협력거점형, 수요연계형, 기술도입형 연 5~15억원 이내 3년 이내 ㅇ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과 우리기업간 산업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현지에 설치한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분야 공동 R&D 지원하여 미래 新 성장동력 창출 연 20억원 이내 3+2년 이내 ㅇ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의 국내 R&D 참여를 통해 우수기술 유입, 혁신생태계 강화 등으로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 지원 연 10억원 이내 3년 이내 * 유형별,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내용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문 참조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공고내용은 개별 공고문 참조 □ 지원조건 구 분 지원조건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다자형: 3년 15억원 이내, 전략형: 3년 30억원 이내 * 양자 협력국별 협정에 따라 일부국가 지원조건 상이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5년 100억원 이내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3년 25억원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상대국 정부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상대국 전문기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 수행기관 국내 수행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 R&D EC/EUREKA 의장국 등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프로그램별 사무국/ 국별 NPC Office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해외 수행기관 국내 수행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 NPC(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 각 회원국에서 임명하는 국가별 유레카 실무 담당관 ○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R&D 수행→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산‧학‧연 자금 지원→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추후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해외 모기업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유치 해외 선도 모기업 공동R&D 수행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추후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선정과제 협의1) 전문기관↔국외전문기관 or 국제기구 평가결과 보고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1) : 외국의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공동펀딩이 있는 사업의 경우 상대국 전문기관 혹은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지원 과제 선정. 그 외의 사업은 본 절차 생략. 2) : 사업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에 한함 6.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제공동기술개발 - ‘25.01~‘25.03 ‘25.03~‘25.04 ‘25.05~‘25.06 ‘25.07~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25.01~‘25.03 ‘25.03~‘25.04 ‘25.05~‘25.06 ‘25.07~ 글로벌기업 산업기술연계R&D - ‘25.02~‘25.03 ‘25.04~‘25.06 ‘25.07 ‘25.08~ * 상대국가·유형별 추진 일정이 상이하여 반드시 사업별 공고에서 추진 일정 확인 필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 srome.keit.re.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지미란 사무관 044-203-4532 miranji@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박동완 책임 02-6009-3755 dongwan27@kiat.or.kr 국제협력사업실 조홍래 선임 02-6009-3762 honglaecho@kiat.or.kr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도전혁신실 김범수 선임 053-718-8340 kbs1226@keit.re.kr 12. 산업기술정책연구조사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도회 사무관 (전화: 044-203-4524 / E-Mail: rlaehghl@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해당없음 (2) 연구수행주체 KIAT 직접수행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238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산업기술혁신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기획ㆍ연구 - 국내외 산업기술 정책이슈 발굴ㆍ연구, 기술전략 수립, R&D 투자환경 조사 및 산업기술R&D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선순환ㆍ환류형 산업기술정책 수립 ▪(산업기술정책기획)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정책연구, 중장기 산업기술정책 수립, 산업기술정책 현안대응 수시기획, 글로벌 정책동향 브리프·워치 발간, 신성장분야 육성을 위한 R&D세액공제 제도 운영 ▪(산업기술 전략수립) 미래산업 변화 및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산업환경 예측, 유망산업 발굴, 첨단기술고시 개정지원 ▪(산업기술 R&D통계조사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 생태계 분석을 위해 기업 R&D 스코어보드 및 산업기술 통계집 발간,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발간 2. 지원대상분야 : 해당없음 3. 신청자격 : 해당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해당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 및 총괄 (전담‧주관, 직접수행) 산업기술정책 전문기관 (대학, 공공연, 민간연구소 등) 산‧학‧연 전문가 산업기술R&D 전문기관 (KEIT, KETEP 등) 정책연구‧조사 공동수행 의견수렴 및 자문 성과분석 등 협업 □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 집행계획수립 ➡ 출연금교부 ➡ 사업수행 ➡ 사업결과보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학연 유관기관/전문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1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12 ↓ 사업종료, 정산 및 성과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도회 사무관 044-203-4524 rlaehghl@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책기획실 유경인 책임 02-6009-3569 lemong@kiat.or.kr 13.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윤지영 사무관 (전화: 044-203-4514 / E-Mail: yoonji98@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분야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이탈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 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여성 생애주기별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여성공학인의 경력단계별 지원 및 산업현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 여성 R&D인력 활용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산업기술체험프로그램(K-Girls’ Day) 운영 3.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여성 생애주기별 산업현장 진출 지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및 네트워크 지원 등 운영(여성공학인 130명 이내) ○ (여성 R&D인력 활용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및 산업현장으로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산업현장에서 실시하는 여학생 산업기술 체험프로그램 K-Girls’ Day 운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추진 및 관리 ▪ 여성R&D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 여성 생애주기별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추진절차 과제기획 ⇒ 사업공고 ⇒ 선정평가 ⇒ 사업수행 ⇒ 결과평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수행기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월 ’25. 1월 ’25. 3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윤지영 사무관 044-203-4514 yoonji98@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백경민 연구원 02-6009-3535 bgm@kiat.or.kr 14. 산업혁신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512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바이오ㆍ의료, 전기ㆍ전자 등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이내 (과제별 상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0,84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9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 (내역/산업혁신기반구축) ①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및 ②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추진 * ①미래기술선도형(지정공모)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내역/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패키지서비스 구축 및 홍보,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기계ㆍ소재, 바이오ㆍ의료, 전기ㆍ전자 등 산업기술 R&D 투자전략과 연계한 17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 및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 투자 * 세부 지원분야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 시 별도 안내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지원방식) 출연 ○ (지원기간) 총 수행기간 5년 이내 * 내역사업별,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상이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이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및 규모 등 지원조건 상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KIAT)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KIAT) →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12월 ’25. 1월~2월 ’25. 3월~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사무관 044-203-4512, sgroh@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한유진 선임 02-6009-3447, tokisin@kiat.or.kr 15.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황동황 사무관 김수빈 주무관 (전화: 044-203-4228, 4223 / E-Mail: donghwang@korea.kr, binnie0519@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바이오ㆍ의료,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세라믹 등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해당없음)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60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66,145백만원 교육훈련 (신규) 41,522백만원, (계속) 107,898백만원 / 해외연계 (계속) 8,600백만원 / 정책기반 (신규) 1,500, (계속) 6,625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1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별 수요기반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 ○ (주요내용) ①산업수요기반 교육훈련(산업별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 ②국내·해외 공동R&D프로젝트 참여 지원, ③정책기반 구축(인력수급 현황·전망 조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첨단산업인재혁신 촉진) 등 2. 지원대상분야 □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 58개 분야 (교육훈련 기준)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내역사업별로 상이 ○ 지원기간 : 내역사업별로 상이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로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교육훈련 기준) ○ 지원대상 : 관련 산업분야 대학, 협단체 등으로 구성 된 컨소시엄 - 수혜대상 : 대학(원)생 등 □ 지원조건 : 출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평 가 위 원 회 … 주관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2 … 주관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1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 선정 및 지원 사업별 당해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신규사업 공고 (계속사업은 요령 및 규정에 의거) 신청 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구개발계획 평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ㆍ 전문기관 신청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월 ~ ’24. 4월 ’25. 1월 ~ ’25. 2월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황동황사무관 044-203-4228 donghwang@korea.kr김수빈주무관 044-203-4223 binnie0519@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장지선책임 02-6009-3234 jsbh012@kiat.or.kr 16.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차민주 사무관 (전화: 044-203-4923 / E-Mail: c0031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재료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대학, 기업 등 (3) 지원목적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기술개발 포함)에서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이를 통한 소재개발, 신뢰성향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 ~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15,061((신규) 61,796 (계속) 153,26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97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기술개발 포함)에서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소재개발, 신뢰성향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국가전략기술(양자제외),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반구축 → 소재개발, 신뢰성향상,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사업화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 첨단 소부장 분야 R&D·사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이지만 개별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인프라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구축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3. 신청자격 □ 연구소, 대학,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고 시 수행 조건에 따르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사업기간 1년 ~ 5년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 구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연 구 기 획 이 있 는 경 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25.1월 `25. 2월 `25. 3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과제별로 상이함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차민주 사무관 044-203-4923 c00313@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안재옥 선임 02-6009-3923 ahnjaeok@kiat.or.kr 17.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민구 사무관 (전화: 044-203-4412 / E-Mail: guls9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비영리법인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0,104백만원((계속) 60,10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3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특성화 산업(52개, 시도별 4개)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테크노파크 등 비영리법인 ○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25년 22개 과제(계속 22개) 예정 ○ 지원방식: 출연, 지정공모 ○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 지원조건 ○ 연차진도점검 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기반조성 (주관기관ㆍ공동기관)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선정평가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연구개발 수행 주관기관 ↓ 연차진도점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민구 사무관 044-203-4412, guls9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유민화 책임 02-6009-3482, marchen@kiat.or.kr 18.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제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민구 사무관 (전화: 044-203-4412 / E-Mail: guls9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비영리법인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51백만원((계속) 2,751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5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특성화 산업(제주지역 전략산업 4개)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테크노파크 등 비영리법인 ○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주요내용: 3개 이상의 비영리기관이 연계, 연구시설장비를 확충(신규구축, 성능개선 등)하고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25년 1개 과제(계속 1개) 예정 ○ 지원방식: 출연, 지정공모 ○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 지원조건 ○ 연차진도점검 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기반조성 (주관기관ㆍ공동기관)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전 검토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 선정평가위원회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 ↔ 신청기관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연구개발 수행 주관기관 ↓ 연차진도점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관리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민구 사무관 044-203-4412, guls9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유민화 책임 02-6009-3482, marchen@kiat.or.kr 19.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박재은 사무관 (전화: 044-203-4509 / E-Mail: jaeeun84@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주관) 중소기업(제조업) (공동)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필수),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 (1단계) BM기획 (2단계) 연구개발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단계(BM기획) : 9개월 2단계(R&D) : 2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2,58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4백만원 내외(과제별 평균) (신규) BM기획: 60백만원 내외 (신규) R&D: 500백만원 (계속) R&D: 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BM기획 및 민간투자유치를 연계한 R&D를 지원하여 도전적 신사업 개발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중 15개 분야 중점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중소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신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① 업력 만 3년 이상 +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③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③ 모두 해당해야 하며, 코넥스 상장 기업은 포함) * (제외업종)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펄프/종이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단순 제조업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업력 산정은 법인사업자만 인정 〇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기관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산업부에서 지정·고시·관리하는 사업화전문회사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 〇 주관연구개발기관(제조업 중소기업)은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를 직접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단계(BM기획) 사업에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조업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1개(필수) + 기타(선택, 다수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BM기획 ․총 35개 신규과제 선정 예정 ․과제별 최대 0.6억원 내외 (BA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금액 포함) ’25.4. ~ ’25.12. (9개월) R&D지원 신규 ․총 11개 과제 (’24년 BM기획 수행과제 중 R&D지원단계에 선정된 과제) ․과제별 최대 5억원 내외 ’25.1. ~ ’25.12. (12개월) 계속 ․총 10개 과제 (’23년 BM기획 수행과제 중 R&D지원단계에 선정된 과제) ․과제별 최대 5억원 내외 ’25.1. ~ ’25.12. (12개월)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영리기관, 중소기업 기준) ○ BM기획 단계에서 민간 VC 투자유치 필수 * R&D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70% 이상 투자유치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기관 협력기관 투자기관 협의회 벤처캐피탈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usiness Accelerator)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력 만3년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 기획, 특허전략수립, 해외현지실증·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ㅇ 협력기관(투자기관협의회) : 벤처캐피탈 매칭을 통해 기업에 일대일 투자유치 컨설팅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투자 네트워크 운영 및 투자 정보 제공 ㅇ 협력기관(벤처캐피탈) : 투자유치 컨설팅 등 협력 □ 추진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1 사전예고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전문기관(KIAT) ’24.12월 2 사업공고 <사업 공고(BM기획)> 산업부 ’25.2월 ↓ 3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5.3월 ↓ 4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전문기관(KIAT) ’25.3월 ~4월 ↓ 5 선정평가 <선정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5.4월 ↓ 6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5.4월 ↓ 7 연구개발비 조정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연구개발비 조정 전문기관(KIAT) (조정위원회) ’25.4월 ↓ 8 협약 <BM기획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KIAT)→ 주관연구 개발기관 ’25.4월 ↓ 9 과제수행 <BM기획 수행 및 투자유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25.4월 ~12월 ↓ 10 투자계약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투자기관 협의회 ∼’25.11월 ↓ 11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BM기획 최종보고서 및 R&D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R&D 연구개발계획서는 신청 가능 과제에 한해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25.12월 ↓ 12 최종·선정평가 <최종·선정평가> •BM기획 과제 최종평가 및 R&D지원 과제 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5.12월 ↓ 13 투자이행 점검 <투자이행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투자금 입금 확인 투자기관 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 ∼’26.1월 ↓ 14 R&D 연구개발비 조정 <R&D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 및 협약> •연구개발비 심의위원회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KIAT) (조정위원회) ∼’26.2월 6.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BM기획 ’25.1월 ’25.2월 ’25.3월 ’25.4월 R&D지원 (차년도 예산) ’25.12월 ’25.12월 ’26.1월 ’26.1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박재은 사무관 044-203-4509 jaeeun84@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이수민 연구원 02-6009-3646 support@kiat.or.kr 20.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김민성 사무관 (전화: 044-203-4935 / E-Mail: kms0735@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재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00백만원((계속) 2,5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우주항공·방산·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기능재인 실란트 소재의 국산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할 제품개발·인증지원 체계 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실증기반 구축 및 국내표준 제정을 통한 인증 지원체계 구축 ○ 연료 연료탱크 보호 및 에어프레임 적용 가혹환경 부식방지용 실란트 제품, 항공기 동체 보수용 저밀도‧고부착‧다기능 실란트 제품 개발 등 3. 신청자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학, 연구기관,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반조성)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실증·표준화 모델 및 인증지원 체계 구축 ○ (기술개발 1) 연료탱크 보호 및 에어프레임 적용 가혹환경 부식방지용 실란트 제품개발 ○ (기술개발 2) 항공기 동체 보수용 저밀도·고부착·다기능 실란트 제품개발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2(세부주관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KIAT)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KIAT) →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김민성사무관 044-203-4935 kms0735@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신현중선임 02-6009-3485 shj7561@kiat.or.kr 21.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윤재웅 사무관 (전화: 044-203-4371 / E-Mail: jwyoon5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2) 연구수행주체 기업 (3) 지원목적 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해당없음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8,433백만원((신규) 7,583백만원 (계속) 20,85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9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0대 핵심산업, 26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에너지신산업 수소 생산·저장 및 연료전지 메모리소자 설계 태양광·풍력부품·시스템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스마트미터, ESS 이차전지 양극소재 첨단제조 차세대 지능모듈·제어시스템 고에너지 리튬전지 AI제품·클라우드·서비스 첨단바이오 스마트 진단(ICT 융합 등) AI로봇 협동로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로봇 바이오 의약·생체적합 소재 항공·방산 드론·개인용 비행체(PAV) 미래 모빌리티 초소형·고효율·경량화 부품 자율비행제어 시스템 자율주행 설계·핵심부품 경량화 항공부품 모터, 인버터 차세대정보통신 무선 네트워크 핵심소재 극한환경 대응소재 보안기술 바이오 소재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3. 신청자격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지원조건 - 조건 1과 2 모두 충족 조건 1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매출액 하한선 無)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2 ①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 50% 미만이며, ②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 월드클래스기업(R&D 미지원)의 경우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분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지원내용 R&D 지원규모② 과제당 평균 7.5억원 내외/년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년)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③ 4년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③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4월∼12월, 9개월), 2차∼4차년도(1월∼12월, 12개월) 비R&D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 월드클래스 기업 국제 법률 서비스 지원(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지원 대상, 선정 방법 등 상세 지원 내용은 추후 사업공고 및 기타 안내 예정 ①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② 월드클래스 기업 :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R&D 미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월드클래스 셰르파*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주관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개발기관N 월드클래스기업 (총괄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공동기관1 책임자) (공동기관2 책임자) (공동기관N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후보) 기업 대상 수출, 금융, 인력 등 비R&D 지원시책 프로그램 □ 추진절차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윤재웅 사무관 044-203-4371 jwyoon5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최혜선 연구원 02-6009-3531 sunking@kiat.or.kr 22.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기술개발및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대학 등 (3) 지원목적 기반조성/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사업 목적 - 최근 근거리 물류, 배달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 범위가 증대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수요 및 활용 가치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전기이륜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공유스테이션 국산화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증 ○ 사업내용 -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기이륜차 시장 선제대응과 공유스테이션 보급 확대를 위한 플랫폼(표준화)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 ○ 추진방법 - 사업 수행기간은 5년 이내,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5년 부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플랫폼 구축, 계속)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유스테이션 시험·평가 장비 및 기업지원,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공유스테이션 실시간 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기술개발 및 실증, 계속)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영리기관 등은 5% 이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및실증은 기술료 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단계평가(중간점검) 차년도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25. 1월 ’25. 3월 ’25. 3월 * ’'25년도는 신규과제 선정 없음. 계속과제만 해당 7. 제출서류 □ 계속과제 단계실적보고서(일괄단계협약 과제), 협약변경 관련 서류 등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044-203-4324, ache1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최종복 책임 02-6009-3461 jbchoi@kiat.or.kr 23. 전사적DX촉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박재은 사무관 (전화: 044-203-4509 / E-Mail: jaeeun84@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지식서비스 /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1단계 9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524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약 50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성장비전·혁신역량 보유한 高성장 잠재 기업의 全사적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전 산업분야 ○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 중점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단순 디지털 기술 보급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조직, 공정 프로세스, 운영관리 등 기업 전반을 혁신 - (1단계) 전사적 디지털 전환 내재화를 위한 기업의 리더십·디지털 역량 강화하고 기업 보유 산업데이터 분석, 기존 사업 프로세스·조직 전반 점검 등을 거쳐 全사적 DX 전략 수립(9개월) - (2단계) DX 전략 계획서에 따른 비즈니스모델(BM) 재설계,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솔루션 개발, 공정·제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통해 전사적 DX 지원(2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1단계 ․총 21개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예정 ․과제별 100백만원 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금액 포함) ’23.4. ~ ’23.12.(9개월) 2단계 ․계속 연구개발과제(단계평가 선별) ․2단계 2년차 과제별 약 502백만원 내외 ’24.1. ~ ’25.12(2년) □ 지원조건 ○ 1단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2단계 수행 기관 2년차 사업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년도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선정평가, 이의신청 및 사업자 확정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사업비 지급(2단계) - - - ’25.2~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2025년도 신규 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박재은 사무관 044-203-4509 jaeeun84@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백승권 연구원 02-6009-3648 ghruddia@kiat.or.kr 24. 전주기적산업혁신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사무관 (전화: 044-203-4512 / E-Mail: sgroh@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환경,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연구소,협회,단체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6단계(파일롯제작)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485백만원((계속) 1,48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9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실내 공기질개선, 수소연료전지, 전기에너지 확대 등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인프라를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혁신활동(기술개발, 시험분석, 실증, 인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분야 ○ 실내 공기질 개선, 수소연료전지, 전기에너지 확대 등의 탄소중립 시설장비 구축 등 3. 신청자격 □ 수행기관 자격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동활용 시설장비 구축 및 탄소중립 R&D, 실증, 인증 사업화 지원 □ 지원조건 ○ 출연(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 이내, 지자체·민간 30%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 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개발기관 수요기업 □ 추진절차 기반조성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기반조성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25년은 계속과제만 지원(신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사무관 044-203-4512 sgroh@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오용훈 수석 02-6009-3483 yhoh@kiat.or.kr 25.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전주기 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예은 사무관 (전화: 044-203-4542 / E-Mail: ayby1212@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비영리기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5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6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글로벌 공급망 규제 관련 핵심산업 대상 제품 전주기 MCF 플랫폼 개발 및 제조데이터 표준(AAS) 기반 핵심공정 탄소 저감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AAS 표준 기반 상호 호환·연계되는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운영 全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관리 통합 플랫폼 및 탄소 저감 AI 솔루션 개발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166백만원 이내(’25년) ○ (지원방식) 출연 ○ (지원기간) 총 수행기간 33개월 이내 □ 지원조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예은 사무관 044-203-4542 ayby1212@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권영준 선임연구원 02-6009-3641 youngjun90@kiat.or.kr 26.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윤재웅 사무관 (전화: 044-203-4371 / E-Mail: jwyoon5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1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과 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을 통한 중견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지원분야 □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협력의향서(LOI) 또는 업무협약서(MOU) 등을 체결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분야 기술 개발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신산업) 자율주행차, 에너지산업,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 신청자격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 연구기관(1개 이상)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과 공동기획을 수행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필수) 지원분야에 따라 공동기획을 수행한 공공연구기관 - (선택)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 수행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사업화를 추진하는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형 R&D 지원 □ 지원조건 ○ 연구개발기간 최대 2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 기술개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수행기관 유형별 차등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선정평가위원회 사업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공공연구기관 *중견기업사업다각화모색사업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 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계획 공고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진도점검 및 특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5. 2월 ’25. 3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중견기업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한 MOU 또는 LOI 증빙,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윤재웅 사무관 044-203-4371 jwyoon5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김한준 책임 02-6009-3508 easyjun@kiat.or.kr 27. 중견기업재도약지원(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한경모 사무관 (전화: 044-203-4377 / E-Mail: hgms2000@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산업분야(제조업 및 정보통신업 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최대 24개월(2단계) * 1단계 수행기관 중 경쟁을 통해 2단계 지원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7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2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중소회귀 및 매출 감소 등 성장정체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타당성 검토 후 재도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전 산업분야 ○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성장정체 중견기업(최근 3년 연속 매출액 하락 중견기업) 또는 중소회귀 기업(최근 5년 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로 회귀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단계) 기술역량 진단 및 기술개발 사전타당성연구 지원 - 과제별 50백만원 (6개월) ○ (2단계) 재도약 핵심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수행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일부 과제에 R&D지원 - 과제별 425백만원/년 (4개 과제, 최대 2년) □ 지원조건 ○ 2단계(R&D) 지원은 1단계 참여기업 중 평가를 통해 선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성장정체 중견기업 과제 수행 기술컨설팅 지원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2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3 (가능)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연구기관 ▪ 대학 등 □ 추진절차 공고 ➡ 기업 신청·접수 ➡ 요건검토(서면) ➡ 사업계획 평가 산업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사후관리 R&D지원 기술타당성 검토 기업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신청기업 평가・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단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단계) ’25. 1월 ~ ’25. 2월 ’25. 3월 이후 ’25. 4월 이후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한경모 사무관 044-203-4377, hgms2000@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장채은 연구원 02-6009-3503, cejang@kiat.or.kr 28.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심상수 사무관 (전화: 044-203-4373 / E-Mail: sss49@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700백만원((신규) 1,200백만원, (계속) 2,7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1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중견-지역 혁신얼라이언스」 구축지원으로 지역 내 전문연구인력 양성선순환, 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전 분야 3. 신청자격 □ 중견기업 및 해당 지역 內 혁신기관(대학, 연구기관, 연관 협‧단체, TP 등)으로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견-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 → 중견-지역대학 기술수요 매칭, 매칭된 대학內 연구실을 ‘중견기업 혁신연구실’로 지정 → 산학협력 R&D 기반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지원조건 ○ ➀참여주체간 상생협약체결, ➁중견기업 참여, ➂지방비 및 민간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지원기관 지자체 □ 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계획 공고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진도점검 및 특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5. 2월 ’25. 3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상생협약체결(사본),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심상수 사무관 044-203-4369 sss49@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김주형 연구원 02-6009-3504 jdg2933@kiat.or.kr 29.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심상수 사무관 (전화: 044-203-4373 / E-Mail: sss4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초기중견기업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400((신규) 252, (계속) 1,148)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석사 1,600만원, 박사 2,000만원, 경력 2,800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목적 ○ R&D 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청년 석ㆍ박사, 기술전문 경력인 채용을 지원하여 R&D역량 강화·일자리 창출 촉진 2. 신청자격 □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초기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 : 최근 3개년 연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초기 중견기업이 ❶청년 석·박사(이공계) 및 ❷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 시 R&D인력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 * (청년 석‧박사) 만 19세~만 39세 / (고경력)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인력 유형별 지원 구분 > 구 분 청년 석ㆍ박사 고경력 석 사 박 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지원조건 ○ 채용인력은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 프로젝트 수행 4.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 ▪ 총괄 관리감독 ▪ 주요 의사결정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기획/주관기관 평가·관리 ▪ 예·결산, 상위평가 대응 등 ▪ 성과분석 및 포상 주관기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사업수행 ▪ 모집공고, 접수 등 ▪ 협약, 사업비 지급/관리 ▪ 결과보고 □ 추진절차 KIAT (전담) 시행계획 통보 (산업부) ▶ 평가·선정 (적절성) ▶ 협약 ▶ 사업비 지급 ▶ 최종평가 ▶ 정산 및 반납 기획, 예·결산, 상위평가 등 상시대응 중견련 (주관) 지원대상 모집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 ▶ 사업비 지급 ▶ 결과보고 사업비 집행 및 중도탈락 상시관리 5.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6. 제출서류 □ 신청서, 연구사업 개요서, 지원인력 연구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 서약서,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심상수사무관 044-203-4373 sss4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박천교 수석 02-6009-3501, seanpark@kiat.or.kr 30.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윤재웅 사무관 (전화: 044-203-4371 / E-Mail: jwyoon5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 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5,587백만원((신규) 6,487백만원, (계속) 9,1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 탐색연구: 30백만원/6개월 - 상생혁신R&D: 1,300백만원/년 1. 세부사업개요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형 R&D 협업촉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치사슬 구축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 중견기업 : 미래 성장동력 발굴의 리스크 감소 및 단기기술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 신산업 생태계 조기진입 및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중견‧중소 상생혁신 R&D 부합 30대 신사업 80대 품목 3. 신청자격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주관) + 중소기업(2개社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 * 대학, 연구기관,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등이 참여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규모) 탐색연구 3천만원(6개월) / 상생혁신 R&D 39억원(3년) * 상생모델이 명확한 컨소시엄의 경우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상생혁신 R&D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참여주체간 상생협약체결(성과공유제) * 선정평가시 상생협력전략서 평가항목을 도입하여 참여 기업의 역할분담과 동반성장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성과물의 합리적인 배분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사업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 및 관리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수행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과제 수행 공동연구 개발기관 협업기관 (필수) 협업기관 (가능)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산·학·연 □ 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계획 공고 탐색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탐색연구과제 신청서 접수 탐색연구과제 선정 및 사업자 확정 탐색연구과제 협약체결 상생협력R&D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IAT) 상생협력R&D 신청서 접수 상생협력R&D 과제 선정 및 사업자 확정 상생협력R&D 과제 협약체결 특별평가·중간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IA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IA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5. 2~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 윤재웅사무관 044-203-4371 jwyoon57@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장영 책임 02-6009-3507 boy0707@kiat.or.kr 중견기업혁신실 강시원 연구원 02-6009-3511 ksw0216@kiat.or.kr 31.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익휘 사무관 (전화: 044-203-4406 / E-Mail: djm0329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년 ∼ 5년(과제별 상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6,93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6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ㅇ (지역혁신클러스터고도화)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집적도 향상을 위한 지역 주도의 신기술 개발 지원, 클러스터와 강소도시, 메가시티 등과의 연관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ㅇ (거점기관개방형혁신) 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혁신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산업육성분야)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오픈랩(Open Lab) 운영 및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개방적 혁신 R&D지원 3.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주관·참여기관 공통)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참여 가능 * 클러스터 지정 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주관·참여기관 공통)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참여 가능 * 클러스터 지정 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중추기술R&D (지원규모) 과제별 3억원/년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5년 (지원방식) 기술개발 (기타사항)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문제해결R&D (지원규모) 시도별 2억원/년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2~3년 (지원방식) 기술개발 글로벌확장R&D (지원규모) 시도별 3억원/년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기술개발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지원규모) 시도별 3억원/년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년 이내 (지원방식) 기술개발 거점기관개방형혁신 (지원규모) 과제별 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기술개발 (기타사항) 오픈랩+연계R&D로 컨소시엄 구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 (지역산업진흥원) 사업‧평가·관리 주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수립 ⋅산업부, 지자체, 전문기관, 클러스터 추진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관리기관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과제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산업부⇆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과제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6. 추진일정 □ 계속과제만 지원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25년 과제 수행 ’25. 1월 ∼ ’25. 3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약체결 제반서류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및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익휘 사무관 044-203-4406 djm03290@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박은영 책임 02-6009-3686 eypark@kiat.or.kr 32.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세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익휘 사무관 (전화: 044-203-4406 / E-Mail: djm0329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년 ∼ 5년(과제별 상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1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4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ㅇ (지역혁신클러스터고도화)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집적도 향상을 위한 지역 주도의 신기술 개발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 ㅇ (거점기관개방형혁신) 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혁신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산업육성분야)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오픈랩(Open Lab) 운영 및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개방적 혁신 R&D지원 3.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주관·참여기관 공통)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참여 가능 * 클러스터 지정 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주관·참여기관 공통)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참여 가능 * 클러스터 지정 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중추기술R&D (지원규모) 과제별 3억원/년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5년 (지원방식) 기술개발 (기타사항)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문제해결R&D (지원규모) 시도별 2억원/년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2~3년 (지원방식) 기술개발 거점기관개방형혁신 (지원규모) 과제별 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기술개발 (기타사항) 오픈랩+연계R&D로 컨소시엄 구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 (지역산업진흥원) 사업‧평가·관리 주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수립 ⋅산업부, 지자체, 전문기관, 클러스터 추진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관리기관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과제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산업부⇆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과제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6. 추진일정 □ 계속과제만 지원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25년 과제 수행 ’25. 1월 ∼ ’25. 3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약체결 제반서류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및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익휘 사무관 044-203-4406 djm03290@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박은영 책임 02-6009-3686 eypark@kiat.or.kr 33.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익휘 사무관 (전화: 044-203-4406 / E-Mail: djm0329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년 ∼ 5년(과제별 상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1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8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ㅇ (지역혁신클러스터고도화)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집적도 향상을 위한 지역 주도의 신기술 개발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 ㅇ (거점기관개방형혁신) 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혁신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산업육성분야)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오픈랩(Open Lab) 운영 및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개방적 혁신 R&D지원 3.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주관·참여기관 공통)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참여 가능 * 클러스터 지정 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주관·참여기관 공통)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영리·비영리 참여 가능 * 클러스터 지정 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중추기술R&D (지원규모) 과제별 3억원/년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3~5년 (지원방식) 기술개발 (기타사항)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문제해결R&D (지원규모) 시도별 2억원/년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2~3년 (지원방식) 기술개발 거점기관개방형혁신 (지원규모) 과제별 3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5년 이내 (지원방식) 기술개발 (기타사항) 오픈랩+연계R&D로 컨소시엄 구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문기관 (KIAT) 사업기획‧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 (지역산업진흥원) 사업‧평가·관리 주관기관 지역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이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수립 ⋅산업부, 지자체, 전문기관, 클러스터 추진단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전문기관/관리기관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산업부→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과제수행 및 연차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산업부⇆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과제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관리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및 결과 확정 ⋅산업부⇆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6. 추진일정 □ 계속과제 진도점검 사업비 지급 과제수행 ’25. 1월 ∼ ~’25. 3월 ∼ ‘25. 12월 □ 신규과제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10월 ∼ ‘25.1월 ’25. 1월 ∼ 2월 ‘25. 2월~3월 ’25. 3월~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협약체결 제반서류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및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익휘 사무관 044-203-4406 djm03290@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박은영 책임 02-6009-3686 eypark@kiat.or.kr 34.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라정인 사무관 (전화: 044-203-3276 / E-Mail: mg1116@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재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80개월 내외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반도체 소부장 육성 및 칩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산연계형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 증착·세정 등 반도체 前공정의 공정장비 구축 및 칩 제조기업의 장비평가법이 적용된 양산연계형 반도체 첨단인프라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반도체 소부장 지원을 위한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첨단반도체 전공정용 미니팹 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 신청자격 요건 등은 본 공고를 반드시 참고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첨단반도체 전공정용 미니팹 구축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4월 ~ ’25. 5월 ‘25. 5월 ’25.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라정인 사무관 044-203-4276 mg1116@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김재현 선임연구원 02-6009-3446, besthyun1@kiat.or.kr 35. 청정제조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동현 주무관 (전화: 044-203-4241 / E-Mail: gas7466@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환경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3) 지원목적 기반구축,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8 ~ 계속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982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9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공정(청정기반기술보급 등), 제품(규제대응 제품 개발, 유니소재 등), 서비스(친환경 제품서비스) 등 청정생산 전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 기반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제조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3.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9.82억 원 (신규과제 없음) ○ 지원방식 : 연차협약실시 -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실 무 위 원 회, 기 획 위 원 회 평 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 영 위 원 회 참 여 기 관 결과활용기관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및 평가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평가결과 확정통보)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 당해연도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당해연도 신규과제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동현 주무관 (Tel: 044-203-4241 / e-mail: gas7466@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임현주 책임연구원 (Tel: 02-6009-3921 / e-mail: jury@kiat.or.kr) 36.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 사무관 (전화: 044-203-4334 / E-Mail: no1hong@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협단체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33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3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대형 조선소와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중·소형 조선소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지속성장 및 기반 강화 ○ (기술역량 강화) 대형조선소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기자재, 설계, 엔지니어링, 영업 등)역량 강화 ○ (전문인력 활용) 친환경기술 전문인력 활용(고용)을 통하여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급 설계·엔지니어링 인적자원 기반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분야 3. 신청자격 □ 해당사항 없음(정책지정 사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 25.33억원 □ 지원방식 :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고, 심사하여 지원기업 선정, 인력 고용 □ 지원기간 : 2022.1 ~ 2025.12 □ 지원내용 : 조선업 기술인력 활용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중소형 선박 표준선형 개발·보급 및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등 □ 지원조건 : 연차점검 등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비영리)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처 사업계획 제출 및 평가 주관기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소관부처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전문기관 결과평가 및 성과활용 전문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사업 수행 결과 점검 ’24. 12월 ~ ‘25. 1월 ’24. 12월 ~ ‘25. 1월 ‘25. 2월 ’25. 1월 ~ ’24.12월 ’25.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정책지정 사업)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 사무관 044-203-4334 no1hong@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손영빈 연구원 02-6009-3206 thsdudqls007@kiat.or.kr 37.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ㆍ소재 / 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0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183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8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특장 시스템 및 차량의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친 안전·신뢰성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신규지원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 3. 신청자격 □ 신규지원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신규지원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 지원과제 진도점검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25. 1월 ∼ ‘25. 4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열 사무관 044-203-4324 ache11@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조상기 선임연구원 02-6009-3466, skjo77@kiat.or.kr 38.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전화: 044-203-4324 / E-Mail: ache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기계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00백만원(종료)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6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개인용 이동수단을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동 정황(출퇴근, 여행 등)에 최적화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① PM 구동 플랫폼을 개발하고, ② 교통환경별로 개발된 PM을 투입/실증하여, 고신뢰성 국산 PM 기반 이동서비스 체계를 확보 ○ 사업내용 - 개인용 이동수단(PM) 4종의 플랫폼 및 시제품 개발 및 실증 * PM :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동약자 모빌리티 등 4종 ○ 추진방법 - 사업 수행기간은 5년 이내,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5년 부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지정공모) ○ 과제유형 : 기술개발 ○ 지원대상 : 1개 컨소시엄(총괄1, 세부2 과제)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총괄과제 한국형 통합 이동서비스 연계를 위한 PM 구동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1 공유/구독에 적합한 고신뢰성 PM 구동 플랫폼 및 적용기술 개발 세부과제2 공용 구동 플랫폼 기반 PM 연계 개방형 통합서비스 실증 3. 신청자격 □ 과제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2.2억 이내 (과제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총 개발기간 57개월 □ 지원조건 ○ 진도점검 등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술진흥원) 운영위원회/부문협의체 총괄 (비영리, 영리) (1세부)PM 개발 (비영리, 영리) (2세부)이동 서비스 실증 (비영리,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전문기관(KIAT) 신청과제 평가(선정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KIAT)↔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해당시)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문기관(KIAT)→ 산업통상자원부 단계별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후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KIAT)/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KIAT) 6. 추진일정 계속과제 진도점검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지급 계속과제 추진 및 성과관리 ’25. 1월 ’25. 1월 ‘25. 1월 ~ ’25. 12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이충렬 사무관 044-203-4324 ache11@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하지연 연구원 02-6009-3469 hjy3124@kiat.or.kr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사업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사업 1. AI 기반 분산·예비전력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진세운 사무관 (전화: 044-203-3982 / E-Mail: jjangone@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 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164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8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AI기반 재생에너지·유연성 전력자원의 실시간 양방향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 ○ 주요 내용 : 인공지능 기반 분산·예비전력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을 개발/실증하고 ESS, 비상발전기, V2G 등 전력 자원과 연계하여 전력수급 비상대응 제어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인공지능 기반 분산·유휴 전력자원의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출연연, 기업 및 기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 내용 ○ 2개 계속 과제 지원 - AI, 빅데이터와 연동된 분산·예비전력 자원의 지역별/설비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예측 및 비상대응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비상상황 대응 제어 기술 개발 및 분산자원을 활용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진세운 사무관 044-203-3982 jjangone@korea.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이종훈 수석 02-3469-8341 ljh@ketep.re.kr 2. LiB 기반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강화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창룡 사무관 (전화: 044-203-3984 / E-Mail: lyong907@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 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5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7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리튬전지(LiB) 기반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의 위험성 평가·제어 기술과 수냉식 냉각방식 적용 수명연장 기술 개발을 통해 이차전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주요 내용 : 리튬전지(LiB) 기반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 평가·제어 기술 개발 및 수냉식 냉각방식을 적용한 화재 안전성과 수명 연장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리튬전지 기반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강화 연구개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출연연, 기업 및 기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 내용 ○ 5개 계속 과제 지원 - (내역1 :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정전·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용량, 고출력(1MVA급)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 평가·제어기술 확보 및 안전한 사용환경 구축 4개 계속과제(통합형) 지원 - (내역2 : 수냉식 적용 리튬전지 안전성 강화) 리튬전지의 화재 안전성 제고 및 수명 연장을 위한 수냉식 패키징기술 적용 모듈/랙 개발 1개 계속과제 지원 □ 지원조건 ○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창룡 사무관 044-203-3984 lyong907@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이종훈 수석 02-3469-8341 ljh@ketep.re.kr 3.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전화: 044-203-5323 / E-Mail: ejwh7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96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062백만원((신규) 1,456, (계속) 30,606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8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심층방호 혁신 기술을 통해 가동원전 안전여유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정성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기술 ○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 안전기술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실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044-203-5323 ejwh7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권지현 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4. 가스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 ·활용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정지훈 사무관 (전화: 044-203-5151 / E-Mail: jhjeong080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내용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 주도의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활용 개발 -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발전 및 가스보일러 사용 확대에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저비용 CO2 포집·활용기술 개발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매체순환연소 · 포집 스팀생산 플랜트 파일럿 연속운전 실증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발전 및 가스보일러 사용 확대에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저비용 CO2 포집기술 개발 ○ CO2 기반 친환경·저 위험성 폴리우레탄 제조 파일럿급 구축 및 운전 실증 지원 - 포집 CO2를 활용하여 친환경 폴리우레탄을 제조하는 촉매 및 공정기술 개발, 실증설비 구축 연계운전으로 시제품 제조를 위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년(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5,136 5,460 5,700 1,507 500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정지훈 사무관 044-203-5151 jhjeong0808@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전현주 전임 02-3469-8396 jhj0114@ketep.re.kr 5.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장원 사무관 (전화: 044-203-3895 / E-Mail: itsme1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403백만원((계속) 2,403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0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전통에너지 기반 부품기업을 LNG 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에너지전환 시대에 선제적 대응 ○ 사업내용 - 국내외 가스터빈 제작사에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소재·부품 양산형 제조공정기술을 개발하고, 핵심부품(시작품, 초도품, 양산품)의 품질인증 및 성능검증 과정을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 ○ 가스터빈 핵심부품 양산형 제조공정기술 및 표준 가스복합발전 가스터빈 소재 부품 품질인증, 성능검증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5년 신규과제 및 공고 일정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후보품목 발굴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문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6. 추진일정 □ ’25년 신규과제 및 공고 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장원 사무관 044-203-3895 itsme1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산업실 곽정은 책임 02-3469-8378 jekwak@ketep.re.kr 6.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전화: 044-203-5323 / E-Mail: ejwh7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60백만원((신규) -백만원, (계속) 1,16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8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고리1호기에서 40년간 실제 가동된 기기·설비를 활용하여 원전 안전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장기간 가동된 기기로부터 실규모 재료를 인출하여 안전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핵심기술 고도화 ○ 해체원전 구조물 및 기기·설비를 활용한 가동원전 안전성 실증기술 개발 및 고도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5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실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044-203-5323 ejwh7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최현주 책임 02-3469-8387 chj@ketep.re.kr 7.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 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안소정 주무관 (전화: 044-203-5346 / E-Mail: ahn073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9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631백만원((계속) 7,631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7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이행과 처분부지 조사에 요구되는 부지특성 기본·심층조사 및 장기변화 예측 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고준위방폐물 R&D 기술로드맵(‘23) 부지평가 분야 내 천연방벽 장기성능 입증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5개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5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1)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N) 공동연구개발 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개발 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개발 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개발 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안소정 주무관 044-203-5346 ahn0730@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최현주 책임 02-3469-8387 chj@ketep.re.kr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최재영 사무관 (전화: 044-203-5257 / E-Mail: jychoi@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767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2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내용 -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핵심광물(고융점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내 타이타늄 광물 자원의 전주기 기술 고도화 추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참여) ㈜동아특수금속, ㈜경동 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타이타늄 공급망) 국내 부존 저품위 타이타늄광 대상 탐사·개발·선광·제련 기술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 플랫폼 구축 최적화 기술개발 - (탐사·채광) 국내 부존 타이타늄광 탐사 및 채광기술 개발 - (선광) 고효율 타이타늄 광석 선광 공정 및 부산물 활용 기술개발 - (제련) 면산층 Ti 정광으로부터 1톤/일급 순도 99% TiO2 및 grade 1급 Ti 금속제조를 위한 맞춤형 친환경·고효율 제련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3∼’27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 3,010 3,075 2,767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최재영 사무관 044-203-5257 jychoi@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전현주 전임 02-3469-8396 jhj0114@ketep.re.kr 9. 극한환경대응 차세대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창룡 사무관 (전화: 044-203-3984 / E-Mail: lyong907@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 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3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극한환경에서 고안전성·고신뢰성 확보 및 AI 기반 자율운전·안전제어기술을 접목한 뱅크단위(20ft, 4MWh급)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 (총괄) 안전제어시스템이 적용된 뱅크단위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 (세부1) 극한환경 대응 BESS 안전환경 시스템 기술 개발 - (세부2) 안전제어시스템이 적용된 뱅크단위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극한환경이 가능한 차세대 BESS의 고신뢰성·고안전성 및 AI 기반 자율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출연연, 기업 및 기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3개 신규과제 지원 - 안전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뱅크단위(20ft, 4MWh급 배터리) 차세대 BESS 표준모델(국가표준, 국제표준, 안전기준 방안 등) 개발 및 극환환경 조건(-40℃⁓80℃) 실증 - 극한환경 대응 BESS 안전환경 시스템(알고리즘, 통합 감시 보호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극환환경 조건(-40℃⁓80℃) 성능검증 및 실증 - 극한환경에서 뱅크단위(20ft, 4MWh급) BESS 고안정성 확보 및 AI 기반 자율 운전 기술을 적용하여 극환환경 조건(-40℃⁓80℃) 성능검증 및 실증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창룡 사무관 044-203-3984 lyong907@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이종훈 수석 02-3469-8341 ljh@ketep.re.kr 10.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대규모·차세대 CCUS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 주무관 (전화: 044-203-5154 / E-Mail: shin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2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CCUS 기술 상용화 및 CCS 저장소 개발 및 확보의 기술지원을 위해 CCUS 선진국, 실증 프로젝트 추진국(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과의 협력연구로 기술 다변화 및 고도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CCUS, CCS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5년 ~ ’28년 ○ (사업비) ‘25년 정부출연금 25억원 ○ (지원대상) 4개 과제 내외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MD/기획위원회/PD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수행책임자) 과제수행 참여기관1 ㆍㆍㆍ 참여기관2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2월 ~ ’25. 2월 ’25. 2월 ~ ’25. 4월 ‘25. 4월 ~ ’25. 5월 ’25.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 주무관 044-203-5154 shin9@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백종현 전임 02-3469-8438 baek@ketep.re.kr 11. 노후수력 발전시스템 성능개선 및 상태진단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장원 사무관 (전화: 044-203-3895 / E-Mail: itsme1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8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27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7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유연운전이 가능한 고효율 수차발전 시스템 및 ICT기반 실시간 상태감시/예측진단 기술개발을 통해 노후수력 국산화 및 수력산업 생태계 활성화 - 유연화운전에 대응가능한 부분부하구간 고효율 수차발전 시스템개발 - 노후수력 성능개선용 실증 및 현장시험 기술개발 - ICT 기반 수차설비 실시간 상태감시 및 예측진단 기술개발 - 수차 개발을 위한 DB기반 수차개발 공공플랫폼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수력 고효율화 성능개선 시스템 실증, ICT기반 지능형 상태진단 시스템, 수차설계 공공플랫폼 구축 등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1개 계속과제 지원 - 수차발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고효율 수차 발전기의 설계기술, 설계검증기술, 제작기술 개발 - 실제 운전빈도가 높은 저부하에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수차 개발 □ 지원조건 ○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장원 사무관 044-203-3895 itsme1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이상훈 수석 02-3469-8325, lshoon@ketep.re.kr 12.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설계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안소정 주무관 (전화: 044-203-5346 / E-Mail: ahn073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300백만원((계속) 1,3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2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후핵연료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시설 설계기술 및 관리단계(저장-처분)간 안전연계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관리시설 설계기술 ○ 추가적 리스크·비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연계(저장-처분) 시나리오 도출 ○ 심부암반 특성분석에 기반한 설계타당성 입증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5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1)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N) 공동연구개발 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개발 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개발 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개발 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안소정주무관 044-203-5346 ahn0730@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강승현책임 02-3469-8383 ksh@ketep.re.kr 13.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확보를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안소정 주무관 (전화: 044-203-5346 / E-Mail: ahn073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01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6,000백만원((계속) 26,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88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용후핵연료 소내 임시저장 이후 관리단계인 중간저장·영구처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실증기술개발 및 기반(평가기술·장비·연구시설 등)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사용후핵연료(SF) 구조적 결함 평가 및 인수요건 마련, SF 장기저장에 따른 저장용기 열화관리기술, 중수로 SF 장기저장 건전성 실증시스템 설계·운영 ○ 단계별 부지조사 기법, 3차원 부지기술 모델링, 심층처분 시스템 안전성 규명 및 종합안전성 입증 보고서 발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5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운영위원회 전문기관 협의체 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단 □ 추진절차 과제기획 ∙ 기술수요조사, 사전기획을 통한 과제 발굴 ∙ 최종 기획보고서 작성(기획위원회) ↓ 과제 공모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과제선정 ∙ 과제선정 평가계획 수립 ∙ 선정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협약체결 ∙ 과제협약 : 사업단 ↔ 연구수행기관 ↓ 평가 ∙ 연차, 단계, 최종평가계획 수립 ∙ 연차, 단계, 최종평가 ↓ 추적조사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 실시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안소정주무관 044-203-5346 ahn0730@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강승현책임 02-3469-8383 ksh@ketep.re.kr 14.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고건우 사무관 (전화: 044-203-3985 / E-Mail: kkw0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 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95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인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품 및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 핵심기술 확보 ○ 주요 내용 : 수소충전소의 설계단계부터 운전까지의 수소충전소 부품·설비의 안전성 검사, 위험성 평가, 방호벽 설계 등 사고예방 안전관리 핵심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수소충전 인프라의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출연연, 기업 및 기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 내용 ○ 5개 계속 과제 지원 - 수소충전소 화재폭발시 피해저감 방호벽 설계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수소 저장탱크/압력용기 이물질 탐상/재검사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수소충전소 압축기 현장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수소 전주기 통합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액화수소 설비 안전기준 개발 - 수소 저장탱크/압력용기 수소취성 안전성 검사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지원조건 ○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고건우 사무관 044-203-3985 kkw012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이종훈 수석 02-3469-8341 ljh@ketep.re.kr 15.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권도엽 주무관 (전화: 044-203-4244 / E-Mail: gdy011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345백만원((계속) 6,345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1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내용 -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효율적 재활용 등을 위해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축적형 금속회수 기술개발 - 매립·폐기되는 3개 상태별 순환자원(고품위고상/저품위 고상/저품위액상)으로부터 금속 회수 공정의 공통활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소재산업 원료 공급력 강화 * 고품위 고상 : 기술력 부족으로 해외로 대량 유출 중인 금속 순환자원 (고가의 금속함유 스크랩: 니켈, 몰리브덴, 바나듐 등) * 저품위 고상 : 경제성 부족으로 매립되는 금속 순환자원(백금족, 주석, 희토류 등) * 저품위 액상 : 경제성 부족으로 매립 소각되는 액상형태 순환자원(폐액, 슬러지 등)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참여) 한국재료연구원, 울산대학교 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고품위 고상 순환자원의 공통 활용 기술개발 - 국내 기업의 원료 가격 경쟁력 향상을 통한 단기적 수입 대체 및 중장기 기술 자립 ○ 매립‧소각되는 저품위 고상 순환자원의 공통 활용 기술개발 - 국내 기업의 원료 확보 증대를 통한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 일반 제조업에도 적용 가능한 저품위 액상 순환자원의 공통 활용 기술개발 - 국내 산업계 자원순환 기술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1∼’25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5,000 6,600 7,353 3,353 6,345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권도엽 주무관 044-203-4244 gdy011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김남훈 선임 02-3469-8395 nha122@ketep.re.kr 16.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 활용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최재영 사무관 (전화: 044-203-5257 / E-Mail: jychoi@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889백만원((계속) 3,889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7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내용 -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ICT/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자원 기술개발 확보 * 흑연, 주석, 몰리브덴, 니켈 등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중소·중견 기업 (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그린 뉴딜 정책 실현의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ICT/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기술 지원 * 흑연, 주석, 몰리브덴, 니켈 등 - 음극재용 흑연광 AI 기반 탐사/개발 및 원료화 기술개발 - 신북방지역 주석광 맞춤형 ICT기반 채광 및 저비용/고효율 선광기술 개발 실증 - 국내 몰리브덴 광물의 고품위 정광생산 분리정제 공정기술개발 - 연속건식제련기술 기반 저품위 니켈산화광의 고농도 니켈중간물 생산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중소·중견기업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26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3,200 2,992 6,319 3,889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최재영 사무관 044-203-5257 jychoi@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전현주 전임 02-3469-8396 jhj0114@ketep.re.kr 1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한정선 사무관 (전화: 044-203-5373 / E-Mail: jungsun@motie.go.kr )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60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14,103백만원 ((신규) 44,591백만원, (계속) 269,512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0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 R&D 지원을 통한 국내 공급망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원 안보에 기여 -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RE100 대응 강화 -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내 기술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를 통한 에너지 자립 비중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 ○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수요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유관 분야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 정부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정책/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관련 정책 및 로드맵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문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문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5. 1월 ’25. 1월 ~ ’25. 7월 (2∼3차 공고 예정) ‘25. 3월 ~ ’25. 8월 ’25. 4월 ~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한정선 사무관 044-203-5373 jungsu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문신원 선임 02-3469-8326 msw64@ketep.re.kr 18.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 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윤도경 사무관 (전화: 044-203-3979 / E-Mail: ydk0303@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3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822백만원(종료)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7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多CO2 배출 내연기관 버스를 CO2 Zero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분야 국민 체감형 수소모빌리티 확산에 기여 - 수소광역버스를 이용하여 고속버스 운행조건 시스템 최적화 및 내구성능을 확보하고, 고속버스에 적합한 액체수소 활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지원 -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버스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 달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1톤급 액체수소 저장용기 및 충전, 공급 기술개발 ○ 수소광역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기술개발 ○ 액체수소저장 충전소 실증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5년 3개 종료과제 지원이며,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책임자2)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25년 종료이며,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윤도경 사무관 044-203-3979 ydk0303@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박지현 전임 02-3469-8343 jhpark@ketep.re.kr 19. 액화수소(LH2)인수기지 핵심설비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고건우 사무관 (전화: 044-203-3985 / E-Mail: kkw0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 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액화수소(LH2) 인수기지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확보 및 안전기준 마련 제도화로 국내 액화수소 인수기지 구축 생태계 조성 선제적 지원 - 액화수소 인수기지(10만톤/년) 위험성 평가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실시간 위험예측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액화수소 인수기지 저장탱크 등 핵심 설비 단열성능 평가 기술 개발 - 40,000m3급 액화수소 육상 저장 적·하역 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액화수소(-253℃) 하역공정부터 인수기지까지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시설의 위험성 평가·단열성능 평가 및 위험예측·제어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출연연, 기업 및 기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 내용 ○ 4개 신규 과제 지원 - 액화수소 인수기지(10만톤/년) 위험성 평가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 디지털티트윈 플랫폼 기반 실시간 위험예측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액화수소 인수기지 저장탱크 등 핵심 설비 단열성능 평가 기술 개발 - 40,000m 3급 액화수소 육상 저장 적·하역 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고건우 사무관 044-203-3985 kkw012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이종훈 수석 02-3469-8341 ljh@ketep.re.kr 20.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고건우 사무관 (전화: 044-203-3985 / E-Mail: kkw012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 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022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56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액화수소 설비 국내 초기 도입(창원, 울산, 평택, 인천)에 따른 액화수소 핵심부품 및 시설의 안전기술/안전기준 개발 제도화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그린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내용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성능검증 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시설의 안전성 평가·성능검증 기술 확보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출연연, 기업 및 기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 내용 ○ 4개 계속 과제 지원 - 액화수소 저장탱크/압력용기류의 진공·단열 성능평가 기술/안전기준 개발 - 액화수소 핵심부품 성능검사 기술/안전기준 개발 - 수소충전소 설계/운전 안전성 검증 사전 진단 프로그램 개발 -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연계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 지원조건 ○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고건우 사무관 044-203-3985 kkw012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이종훈 수석 02-3469-8341 ljh@ketep.re.kr 2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 주무관 (전화: 044-203-5154 / E-Mail: shin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4,018백만원((신규) 9,030백만원, (계속) 34,988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61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 ○ 사업내용 -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습득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선도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과제를 집중 지원 -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이나 실증 R&D를 국내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 -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정부간 기술협력 네트워킹, 다자간 협의체 참여 등 에너지 기술협력 지원 - (국제공동연구센터) 해외 최고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간의 중장기적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R&D 지원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3년으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 대상국가 :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인도,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 대상국가, 지원분야는 추후 변동가능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내 및 해외기관 ○ (지원규모) 3년, 연간 5억원 내외 규모 지원 (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가능)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승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문기관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국제공동연구센터 국내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국외기관 국내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국외 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내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국외 기관 □ 추진절차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문기관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문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문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2월 ~ ’25. 1월 ’25. 1월 ~ ’25. 4월 ‘25. 4월 ~ ’25. 5월 ’25. 6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국제협력 상황에 따라 상/하반기 추가 공고)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주무관 044-203-5154 shin9@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백종현 전임연구원 02-3469-8438 baek@ketep.re.kr 22.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추예찬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cyc895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제한없음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167백만원 ((계속) 1,050백만원, (신규) 117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6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 ○ 사업내용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추진, 에너지기술 실증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겪는 현장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도출 및 적용 ○ 추진방법 - 개발기간은 2년으로 추진하되, 최종성과의 우수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여 후속연구 추가지원 가능 2. 지원대상분야 □ 자유형 품목지정(지역현안문제 해결) + 자유공모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국공급/출연(연) 및 기업 등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연구내용에 부합하는 과제 공모, 지원 - (지원규모) 과제당 221백만원 내외 - (지원방식) 과제 선정기관에 지원 - (지원기간) 2년(‘25~’26, 24개월)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획자문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자유공모의 경우 삭제) 지원과제 선정(자유공모시 삭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차·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2월 ’25. 3월 ~ ’25. 5월 ‘25. 5월 ~ ’25. 6월 ’25.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추예찬 주무관 044-203-5158 cyc8958@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강도규 수석 02-3469-8427 kosmic33@ketep.re.kr 23.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 주무관 (전화: 044-203-5154 / E-Mail: shin9@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3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에너지 R&D 투자전략 수립, 기업 실태조사, 기술·산업 생태계 분석 등 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정책수립) 정부정책, R&D 기획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수행 및 전략 마련 3. 신청자격 □ (지정공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국공급/출연(연) 및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No.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모 형태 지원 규모 수행 기간 1 에너지 기술기업 및 혁신벤처 실태조사(2024년 기준) 제한없음 지정공모 2.4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2 에너지기술·산업 생태계 분석 KETEP 정책지정 2.4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3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한 R&D 투자 전략 연구 KETEP 정책지정 1.5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 지원예산 : 3개 과제 총 6.3억원 내외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사업공고 확인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 주무관 044-203-5154 shin9@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정책실 이선영 전임 02-3469-8448 sylee0506@ketep.re.kr 24.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최승효 사무관 (전화: 044-203-5141 / E-Mail: seunghyo2@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내외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97,961백만원((신규) 20,692백만원, (계속) 177,269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22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에너지 수요부문을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수요관리 등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 수요부문(산업/건물/수송)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S/W, H/W)와 공정의 고효율화, 성능 개선 기술개발 지원 ○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수요관리 공통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네트워크 솔루션‧표준모델 개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 조성 지원 ○ (Net-Zero수요관리)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CO2 다배출 산업의 CO2를 감축하기 위한 직접 처리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다소비기기/업종별 핵심 효율향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대응 및 에너지저소비사회 기반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RE100전주기공정지원기술개발및실증) RE100 캠페인이 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규제 강화에 대비한 RE100 대응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연구개발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0월 ~ ’25. 1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24. 10월 ~ ‘25. 3월 ’25. 4월 ~ ’25. 5월 ’25. 5월 ~ ’25. 6월 ’25.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최승효 사무관 044-203-5141 seunghyo2@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요관리실 김덕근 수석 02-3469-8361 mailcode@ketep.re.kr 문현주 책임 02-3469-8362 hjmoon@ketep.re.kr 전한욱 선임 02-3469-8363 hwj@ketep.re.kr 25. 에너지인력양성(에특)(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조희정 사무관 (전화: 044-203-5156 / E-Mail: chohj@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비영리기관 등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8개월~80개월 내외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71,457백만원((신규) 10,738백만원, (계속) 60,719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905백만원 □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산업의 석·박사급 혁신인재 양성 ○ 교육훈련 :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지역별 기술인력 불균형 해소와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기업연계 R&D 훈련 지원 ○ 해외연계 : 해외선진기술 습득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 인력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고급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과 수출국 공무원 대상 국내 학위과정 연계 지원 ○ 정책기반 : 인력수급전망 및 실태조사 등 통계자료에 기반한 인력 공백분야 파악 및 인력양성 전략 수립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기반 강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원자력,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기술 관련 분야 인력양성(00개 과제) 구 분 지원프로그램 교육훈련 · 에너지융합대학원 · 에너지기술혁신연구센터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해외연계 ·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기반 · 선순환체계 플랫폼 구축 3. 신청자격 □ 대학, 비영리기관, 기업, 연구소, 지자체 등(과제별 상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등)형태로 지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1항과 3항 2호, 제25조 4항에 따라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하며,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현금부담은 필요시 부담)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④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생략)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연구개발과제기획단 / PD /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5. 1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5월 ’24. 9월 ~ ’25. 4월 ’25. 5월 ~ ’25. 6월 ’25. 7월 ~ ’25. 8월 ’25. 9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조희정 사무관 044-203-5156 chohj@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이수미 책임 02-3469-8454 cjftn33@ketep.re.kr 26.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권도엽 주무관 (전화: 044-203-4244 / E-Mail: gdy011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321백만원((계속) 6,321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8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내 정유플랜트, 석유화학 등에서 다량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공정촉매를 대상으로 재자원화(금속회수, 재제조)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품질인증 기반조성 - (공정부산물 재자원화) 산업활용이 가능한 신품수준의 재제조 촉매 개발 및 폐촉매* 기반 고순도 유가자원 확보 기술 개발 * 탈황공정 촉매, 접촉분해 공정촉매, 탈수소 공정촉매 등 - (기반구축) 폐촉매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탄소배출량 산출 표준모델 개발 및 기반구축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공정촉매 재자원화 : 산업 활용이 가능한 신품 수준의 재제조 촉매 개발 및 폐촉매 함유 유가 회수금속의 고순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보 지원 - 탈황 공정촉매, 접촉분해 공정촉매, 탈수소 공정촉매 등 3개 품목에 대한 재자원화(지지체 재제조,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지원 ○ 기반구축 : 폐촉매 재제조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탄소배출량 산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25년(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3,391 6,087 4,709 6,321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권도엽 주무관 044-203-4244 gdy011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김남훈 선임 02-3469-8395 nha122@ketep.re.kr 27. 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전화: 044-203-5323 / E-Mail: ejwh7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04백만원((신규) -백만원, (계속) 2,00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원전 수출에 필요한 주요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원전시장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수출형 원전의 수요자 맞춤형 기술 - 최신 유럽 요건 및 해당국 인허가 기준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수출의 제약 및 부족 기술을 충족 ○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 APR 원전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실증실험 수행과 수출에 필요한 핵심 안전기술 확보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5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실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044-203-5323 ejwh7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권지현 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28. 원전안전운영을위한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전화: 044-203-5323 / E-Mail: ejwh77@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302백만원((신규) -백만원, (계속) 6,302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6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원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가동원전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국가주도 기술경쟁력 강화 -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기자재 조달 안정성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전 관련 기자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술 역량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5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실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044-203-5323 ejwh77@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혁신실 최현주 책임 02-3469-8387 chj@ketep.re.kr 29.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계영 사무관 (전화: 044-203-5326 / E-Mail: pgy@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500백만원((신규) 3,500, (계속) -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무탄소에너지 확대에 따른 원전 탄력운전 필요성 증가에 대응하고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력운전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현재 국내 원전 탄력운전 제약성을 극복하고 상시적인 탄력운전을 위한 설계, 제어, 운영 및 인허가 대응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신규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추진체계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계영 사무관 044-203-5326 pgy@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최현주 책임 02-3469-8387 chj@ketep.re.kr 30.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준영 주무관 (전화: 044-203-5348 / E-Mail: joonzero@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8,366백만원(신규) -, (계속) 48,366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2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원전해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현장기술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원전해체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응용수준의 기 개발된 절단-제염-폐기물처리-부지복원 등 기존 해체기술 상용화 및 실·검증을 통한 현장적용형 과제 지원 □ 해체폐기물의 핵종분석 R&D 기반 구축, 핵종분석 공백기술 개발 및 핵종재고량 평가 등 기반구축형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5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실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준영 사무관 044-203-5348 joonzero@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정승우 수석 02-3469-8413 wooyaj@ketep.re.kr 31.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김현정 사무관 (전화: 044-203-4242 / E-Mail: khj1683@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050백만원((계속) 5,05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1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내용 -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화 기술개발) 플라스틱 등 유기계 사용후 자원의 급증 및 신제품 제조시 재생자원의 사용 확대, 전자제품 등 폐제품으로부터 유가금속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용후 자원 재생원료화 기술개발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유기계 재생자원 원료화 : PET 사용후 자원의 해중합 반응을 통한 화학적 재생, 산업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품위 원료 재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 무기계 재생자원 금속회수 : 고분자전해질전지(PEM), 폐리튬인산철배터리(LFP), 천연자원활용 전기전자 재생자원의 원료 소재화 등 유가금속(백금, 구리 등) 회수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 지원 ○ 기반구축: 자원순환 기술의 탄소배출량 산정모델 개발 및 성과제도 설계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26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4,285 6,500 4,050 5,050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김현정사무관 044-203-4242 khj1683@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김남훈 선임 02-3469-8395 nha122@ketep.re.kr 32.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상필 사무관 (전화: 044-203-4246 / E-Mail: lsp4ever@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108백만원((계속) 4,108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5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의 저탄소 재제조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기반조성 지원 - 재제조 기술을 활용한 양극 전극생산으로 양극재 제조공정을 단순화하고 이차전지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폐양극 활물질 저손상 분리기술: 전극 손상 방지를 위한 전기차용 폐배터리팩 완전 방전 기술개발, 해체기술 등 지원 - 폐모듈 분쇄 및 블랙파우더 제조기술, 양극활물질 고순도 분리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 지원 ○ 폐양극 재제조 및 평가: 상품성 개선을 위한 양극재 에너지밀도 및 수명향상, 구조개선 기술개발, 재제조품 양극재 분석기술, 성능테스트 방법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26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2,765 4,806 2,608 4,108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상필 사무관 044-203-4246 lsp4ever@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김남훈 선임 02-3469-8395 nha122@ketep.re.kr 33. 저품위 산화광대상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최재영 사무관 (전화: 044-203-5257 / E-Mail: jychoi@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000백만원((신규) 3,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내용 - 저품위 니켈산화광(Ni≤1.5%) 대상 친환경·고효율 니켈 회수 및 원료 제조(선광/제련/소재화) 기술을 통한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탄소중립 실현 배터리 제조용 니켈원료 확보를 위한 저품위 니켈산화광으로부터 니켈원료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기업 해외 자원개발 기술 자립화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5∼’29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 - - 3,000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9월 - '25.1월 '25.1월 - '25.3월 '25.3월 - '25.4월 '25.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최재영 사무관 044-203-5257 jychoi@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김남훈 선임 02-3469-8395 nha122@ketep.re.kr 34. 저품위 염호대상 리튬추출 및 소재화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최재영 사무관 (전화: 044-203-5257 / E-Mail: jychoi@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0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내용 - 미개발 저품위 염호로부터 ESG 부합형 리튬회수기술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기여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중소·중견 기업 (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핵심광물 원료 확보를 위한 저품위 염호 대상 리튬 회수 기술개발 지원 - (국제협력 연구) 국외 저품위 염호 특성 평가 및 개발 가능성 탐색 ・개발 대상 염호 후보군(유전염호, 지열수 등) 선정과 염호 내 리튬 함량 및 특성 분석 - (친환경 회수) 저품위 염호 대상 친환경/저에너지 리튬 회수 기술 개발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용 고순도(>99.5%) 탄산리튬 제조 기술 개발 - (기술 실증화) 산업 연계형 리튬 회수 실증화 테스트베드 구축 ・원료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업 기술 지원 및 리튬 회수 시생산 가능 테스트베드 구축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중소·중견 기업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4∼’27년(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 - 4,400 5,000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최재영 사무관 044-203-5257 jychoi@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전현주 전임 02-3469-8396 jhj0114@ketep.re.kr 35.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전재호 주무관 (전화: 044-203-3932 / E-Mail: jwsga1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50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빠른 계통 관성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유연성 자원 발굴 및 운영방안 마련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개발 ○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안정화 자원 확보를 위해 동기조상설비·플랜트 설계, 제작 및 운영기술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 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비의 100% 이하 정부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5. 1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전재호 주무관 044-203-3932 jwsga10@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원 전력산업실 김형진 전임 02-3469-8372 miuh14@ketep.re.kr 36.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금)(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김승률 주무관 (전화: 044-203-3918 / E-Mail: ksr12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1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4,024백만원((신규) 1,645백만원, (계속) 2,379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3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생산‧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기준 유지관리 등 정책기반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전력기술기반구축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보급확대ㆍ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분석 및 신규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 □ 전기사업법기술기준개발 ○ 신기술 개발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 성능 및 기술적 요건을 법령에 적기 반영하고, 전력 新기술의 적용활성화와 해외진출 등 기술지원을 위한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제공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한국에너지공단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5. 1월 ~ ’25. 2월 ’25. 3월 ~ ’25. 4월 ’25. 5월 ~ ’25. 6월 ’25. 6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김승률 주무관 044-203-3918 ksr120@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산업실 김창선 수석 02-3469-8373, cskim@ketep.re.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이형태 대리 052-920-0689, lht1346@energy.or.kr 37.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안소정 주무관 (전화: 044-203-5346 / E-Mail: ahn073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100백만원((계속) 5,1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7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단계적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책임 방폐물 관리사업의 대국민 신뢰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인수) 분석기술 미확보로 인수가 곤란한 RI폐기물의 핵종분석방법 개발, 잡고체 外 다양한 원전방폐물의 인수기준 마련을 위한 방폐물 특성검증 방안 개발 ○ (처리)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내 미처분 장기보관 중인 RI폐기물(RI 밀봉선원, 유기폐액, 동물사체 등) 처리·처분 기술개발 ○ (평가) 처분시설 안전성 및 여유도 확보를 위한 처분시설 폐쇄 후 지하환경에서 방폐물 특성변화를 고려한 선량평가체계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25년 신규 공고과제 없음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이내에서 매년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실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안소정 주무관 044-203-5346 ahn0730@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강승현 책임 02-3469-8383 ksh@ketep.re.kr 38.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이명주 주무관 (전화: 044-203-3908 / E-Mail: elrose9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576백만원((신규) - , (계속) 576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92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신재생전원 보급·확산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해 전력망안정화, 분산자원 활성화 등 기반조성과 연계 신산업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지원하는 표준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 ○ 지능형전력망 관련 제품·시스템 적합성평가를 위한 표준/평가기술 개발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체계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이명주 주무관 044-203-3908, E-Mail: elrose99@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산업실 김창선 수석 02-3469-8373, cskim@ketep.re.kr 39.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만식 사무관 (전화: 044-203-5223 / E-Mail: mansikzang@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994백만원((신규) - , (계속) 6,99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3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수송에너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세조류 등을 이용한 석유제품 대체 차세대 바이오연료 제조 기술개발 및 적용 실증 ○ 사업내용 -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위한 오일 추출정제 기술개발 -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수소 저감형 촉매 및 제조 통합공정 기술개발 -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모빌리티 품질기준 개발 및 적용 실증 기술개발 ○ 추진방법 - 1차년도에 3개 과제를 일괄 선정 후 4년간 연차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지정) ○ (바이오연료 오일추출․정제) 미활용 미세조류로부터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에 적합한 경제적인 유지 추출 및 정제 공정 기술개발 ○ (수소저감형 촉매 및 제조 통합공정) 수소사용량 저감 및 연료물성 개선이 가능한 파일롯급 촉매 및 수첨바이오 연료생산공정 통합기술 실증 ○ (모빌리티 품질기준 및 적용실증) 연료의 품질 성능안전성 및 기준 개발, 적용기기(차량, 엔진) 실증 및 기술경제성 평가, 상용화 법령 제규정안 제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총정부연구개발지원금/지원기간 : 185억원/4년(’23.04∼’26.11)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만식 사무관 044-203-5223 mamsikzang@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김태형 책임 02-3469-8321 thkim@ketep.re.kr 40.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한정선 사무관 (전화: 044-203-5373 / E-Mail: jungsu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500백만원 ((계속) 3,5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기후위기 대응 신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의 차세대 박막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 -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면적, 효율, 장기신뢰성 등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제품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태양광 분야 ○ 박막 태양전지 및 모듈 기술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 정부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정책/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관련 정책 및 로드맵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문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문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한정선 사무관 044-203-5373 jungsu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강민지 선임 02-3469-8323 mjkang@ketep.re.kr 41.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원모 사무관 (전화: 044-203-3989 / E-Mail: ensocc@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 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29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5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도시가스 배관 공급압력별 수소혼입 공급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안전기준 제도화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수소 20 Vol% 혼입시 연간 약 765만톤 CO2감축(NDC 2.44% 기여) ○ 주요 내용 :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압력별 최대 20Vol% 수소혼입을 위한 배관망과 수요처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실증 및 안전기준 제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혼입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 안전기준 연구개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 대학, 출연연, 기업 및 기타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 내용 ○ 5개 계속 과제 지원 - (품목지정) 도시가스 배관 수소취성 평가 및 수명예측 안전기술 개발/실증 - (통합형, 품목지정) · (총괄)도시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전주기(제조-공급-사용)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실증 · (세부1) 주택용/산업용 연소기·가스기기 연소성능 안전성 검증 안전기술 개발 · (세부2) 비금속 재료 수소침투 적합성 평가 및 가스유량 오차 검증 안전기술 개발 · (세부3)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 지원조건 ○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추진체계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 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평가(필요시)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원모 사무관 044-203-3989 ensocc@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이종훈 수석 02-3469-8341 ljh@ketep.re.kr 42.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공정 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노영목 주무관 (전화: 044-203-5227 / E-Mail: ymnoh@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6,133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3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내용 - 탄소 多배출 업종인 정유산업의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으로 탄소중립 경제 질서에 적응하고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33∼100% 정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참여) 대학, 연구소, 기업 (과제별 상이)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 및 활용하여 정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탄소순환형 CCU 실증기술 개발, 품질 기준 개발 및 상용화 전략 제시 과제 지원 - (정유산업 CO2 포집) 정유산업의 다양한 CO2 배출원에 적용가능한 CO2 포집공정 핵심기술 및 상용규모 모델링 기술 개발 - (액체연료 생산) 정유공정 포집 CO2 활용 액체연료 생산 핵심기술 개발 - (기초유분 생산) 저순도 CO2 직접전환 기초유분(올레핀) 생산 핵심기술 개발 - (품질기준 및 상용화 전략) 품질기준 개발 및 상용화 전략제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25년(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5,529 6,875 5,830 6,133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기획위원회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노영목 주무관 044-203-5227 ymnoh@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 전현주 전임 02-3469-8396 jhj0114@ketep.re.kr 43.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 주무관 (전화: 044-203-5154 / E-Mail: shin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284백만원((계속) 1,28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84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가스, 유류 등 화석연료(化石燃料)기반의 산업공정열(중·고온)을 태양열, 히트펌프 등의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으로 가온(加溫)하여 공급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사업내용 - 산업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열 융합 열공급 설계·시스템 구축, 산업공정열 공급을 위한 태양열 핵심 기자재의 내구성,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및 산업공정열 공급시스템의 스마트 O&M 서비스 플랫폼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공모) ○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기술개발 - 산업공정용 열공급을 위한 태양열 융합 열공급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산업공정용 열공급을 위한 태양열 핵심 기자재의 내구성 및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 태양열 융합 산업공정열 공급시스템의 스마트 O&M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기술개발’ 1개 과제지원 * `22년 상반기 지원됨 - 지원규모 : 총 정출금 56억원 내외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0∼100%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2년∼`25년(48개월 이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PD /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수지 주무관 044-203-5154 shin9@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최인영 선임 02-3469-8322 ingyoung@ketep.re.kr 44.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추예찬 주무관 (전화: 044-203-5158 / E-Mail: cyc8958@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500백만원 ((신규) 1,5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후테크 에너지 초격차 기술분야 상용화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영역과 AI·IoT 등 디지털전환(DX), AI전환(AX)을 연계한 제품·솔루션 사업화 기술개발 □ 에너지벤처가 확보하고 있는 기 투자, 역량, 보유 특허 등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및 제조혁신 분야의 사업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초격차 프로젝트 에너지 분야*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기술개발(R&D)** 지원 (과제당 2년/10억원 내외) * 수소, 재생E, 차세대이차전지(ESS), 에너지효율, 자원순환, CCUS ** 소재‧부품 핵심기술 개발·실증, 생산·양산 장비 및 제조혁신, 신산업 제품·서비스 개발 등 □ 지원조건 ○ 투자연계형 R&D로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정부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투자기관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투자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1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추진절차 < 과제기획 및 과제평가/관리 Flow > 과 제 기 획 기술수요 조사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 기획 전문기관 신규공고대상과제 및 지원규모 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과 제 평 가 및 관 리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단계 평가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연도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최종 평가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4. 12월 ’25. 3월 ~ ’25. 5월 ‘25. 5월 ~ ’25. 6월 ’25. 7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추예찬 주무관 044-203-5158 cyc8958@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손찬웅 책임 02-3469-8421 bluegold@ketep.re.kr 45. 폐지 석탄화력발전 활용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정민 사무관 (전화: 044-203-3923 / E-Mail: jungmi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8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5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폐지 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고온열로 저장, 필요시 스팀터빈으로 발전하는 열 기반 대용량·장주기 에너지저장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통합시스템) 카르노 배터리를 구성하는 여러 기기들로 원하는 플랜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매체) 저장손실이 발생하는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고온, 저비용, 장수명의 열저장 매체 개발 ○ (열저장시스템) 열을 저장하는 기기와 저장된 열을 꺼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RFP(기술개요서)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9월 ~ ’25. 1월 ’25. 1월 ~ ’25. 3월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정민 사무관 044-203-3923, jungmin@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산업실 정병철 선임 02-3469-8377, jeongbc8874@ketep.re.kr 46. 표준 가스복합화력 시스템 및 TestBed 구축 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장원 사무관 (전화: 044-203-3895 / E-Mail: itsme12@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924백만원((계속) 2,924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85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가스발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가스복합발전 플랜트 모델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설계/제작 기술 자립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 사업내용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표준 복합발전에 대한 설계, 성능 기준, 주기기 설계․제작 기술을 통하여 복합효율 및 최고의 환경 기준 성능 달성 2. 지원대상분야 □ 표준 가스복합발전 모델 및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 ○ 표준 가스복합발전 시스템 표준화 및 최적모델 개발 ○ 표준 가스복합발전용 주기기 설계 및 제작 기술, 표준 가스복합 발전플랜트 친환경 설비 기술 및 초초임계압 배열회수보일러 기술 개발 ○ 표준 가스복합발전 플랜트 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24년 신규과제 및 공고 일정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후보품목 발굴 MD/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문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문기관(평가단) 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 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6. 추진일정 □ ’25년 신규과제 및 공고 일정 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장원 사무관 044-203-3895 itsme12@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산업실 곽정은 책임 02-3469-8378 jekwak@ketep.re.kr 47.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조진영 주무관 (전화: 044-203-5386 / E-Mail: bada6611@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ㆍ자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2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778백만원((계속) 1,778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78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환경과 수산업을 고려한 설계, 건설 및 운영단계의 해상풍력 공존기술과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산자원 증대 기술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수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 및 상생모델을 지원 ○ 사업내용 - 해상풍력단지별 공존 타입 시나리오, 해상풍력단지 내 시설물 안전성 평가 기준 개발, 해상풍력발전기 수중소음 영향평가/예측기술/저감장치 개발 등 ○ 추진방향 - 산업부와 해수부 다부처 사업으로 해수부 추진 기술개발사업과 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품목공모) ○ 공존 적합 해상풍력 기술개발 - 수산업 공존 적합 해상풍력단지 설계 기술 개발 -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영향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해상풍력터빈 수중소음 예측 기술 개발 - 해상풍력터빈 소음 저감 장치 개발 - 해상풍력 단지 내 자원 공유 및 안전 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 해상풍력 사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ESTEEM* 개발 * ESTEEM(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 기술 도입 전 계획 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를 모아 합의점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틀 3. 신청자격 □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존 적합 해상풍력 기술개발’ 1개 과제지원 * `22년 하반기 지원됨 - 지원규모 : 총 정출금 80억원 내외 - 지원방식 : 출연, 총사업비의 0∼100% 정부매칭 - 지원기간 : `22년∼`25년(48개월 이내)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정책/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관련 정책 및 로드맵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문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문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조진영 주무관 044-203-5386 bada6611@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박문성 책임 02-3469-8324 mspark@ketep.re.kr 48.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강지민 사무관 (전화: 044-203-5329 / E-Mail: jiming32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54.7개월 (최소 33개월, 최대 69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2,920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744.3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2030년대 세계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28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SMR을 개발 및 검증하여 표준설계인증취득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 완성을 위해 노심·계통·종합설계 분야 기술개발 지원 ○ 혁신형 SMR 무붕산 운전 및 탄력운전에 필요한 혁신적 노심부품·소재 및 제조기술 개발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서 규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자격을 갖춘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 조건 ○ ‘25년도 신규공고 과제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운영위원회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총괄기획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공동운영위원회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공동운영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연구개발기관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최종평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강지민 사무관 044-203-5329 jiming320@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최현주 책임 02-3469-8387 chj@ketep.re.kr 49.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강지민 사무관 (전화: 044-203-5329 / E-Mail: jiming320@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60개월 이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000백만원((신규) -백만원, (계속)8,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33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국내 원전산업계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차세대원전, 계속운전 등에 필요한 첨단 제조공정 및 부품·장비 초격차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차세대원전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혁신 제조 공정 기술 개발 ○ 국내 원전의 안정적 계속운전을 위한 부품‧장비 국산화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7.5∼2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5년 이내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실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실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실시기관) □ 추진절차 정부정책/로드맵/ 에너지기술실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기본 등)/로드맵/실행계획 수립 과제기획 MD/기획위원회/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KETEP)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특별평가·단계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문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ETEP)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년 신규 지원은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강지민 사무관 044-203-5329 jiming320@korea.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산업실 권지현 책임 02-3469-8381 jhkwon@ketep.re.kr 기타 전문기관 담당사업 1. IoT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 사무관 (전화: 044-203-4334 / E-Mail: hongkp@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4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000백만원((계속) 1,00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0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함정정비 현장에 적용하여 노동집약적(수기관리, 수작업 등) 정비공정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정비환경 구축 * 동 사업은 다부처(국방부, 산업부, 해경청) 공동 추진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합화 기술) 스마트 해군·해경 정비창(수리 조선소) 정보화 체계 지원을 위한 디지털 보안기술이 적용된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관리 모니터링 기술 3. 신청자격 □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참조) ※ 계속사업으로 신규과제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및 통합화 기술) 스마트 해군·해경 정비창(수리 조선소) 정보화 체계 지원을 위한 디지털 보안기술이 적용된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관리 모니터링 기술 ※ 100% 정부 출연(연구개발성과물은 국가 소유) □ 지원조건 ○ 다년차 협약으로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주관) 국방부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민·군기술협의회 전문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소조선연구원 세부과제1: 중소조선연구원 세부과제2: ㈜필라넷 세부과제3: 엠알씨㈜ ※ 본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3개 세부(내역)사업, 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민군협력진흥원 시행계획 승인/반영 사업기획 전문위원회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경찰청 참여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민군협력진흥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주관기관선정 부처/민군협력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관리, 특별․최종 평가 민군협력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비 정산 민군협력진흥원 회계법인 성과활용 평가 민군협력진흥원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계속과제로 해당없음 7. 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홍길표사무관 044-203-4334 hongkp@motie.go.kr ○ 민군협력진흥원 계획관리실 전병완수석 042-607-6035 ariee@add.re.kr 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임성관 사무관 (전화: 044-203-4296 / E-Mail: sgim1991@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생명과학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병원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57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1,107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107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검체(혈액, 소변 등)를 확보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며 공공데이터와 라이프로그를 수집·연계하여 R&D 인프라로서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및 데이터뱅크 구축 * 동 사업은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 추진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개인 중심의 통합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동의·수집·보호·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 가능한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4 ∼ ’28 ○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사업시행주체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사업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수혜자 : 희귀·중증질환자, 참여자, 연구자, 기업 등 □ 지원조건 ○ 평가 결과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보 건 복 지 부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질 병 관 리 청 운 영 위 원 회 전 문 기 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 업 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 이 오 뱅 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데 이 터 뱅 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사 무 국 주관과제 주관과제 주관과제 주관과제 주관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전문기관(KHIDI) 상세 기획 추진 지원과제 선정 보건복지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예산 확정 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보건복지부 전문기관(KHIDI)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특별평가 전문기관(KHIDI)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단계평가·최종평가 전문기관(KHIDI)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문기관(KHIDI) 기술료 징수 대상기관은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문기관(KHIDI)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신규과제 없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임성관 사무관 044-203-429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지원팀 김다솜연구원 041-713-8491 dskim2@khidi.or.kr 3.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전화: 044-203-5323 / E-Mail: ejwh77@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원자력(핵융합)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88개월(’04~’27/계속)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35,160백만원((계속) 35,16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86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 참여하여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 (ITER 사업)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500MW급 핵융합로 건설에 한국이 9.09%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 * 동 사업은 조약(ITER공동이행협정)에 의해 추진되는 다부처(산업부, 과기부) 공동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장치 개발․제작 - ITER 건설일정 및 품질요건에 따라 한국에 할당된 조달품목별 제작·시험·운송 등을 고려한 제작 및 조달 ※ 진공용기 포트, 블랑켓 차폐블록, 삼중수소 SDS, 전원공급장치, 진단장치 등 ○ 현금분담금 등 - 7개 회원국 간의 국제조약(ITER 공동이행협정, ’07.4 국회 비준 동의)에 따라 ITER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 현금분담금 납부 3. 신청자격 □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ITER 사업 국내전담기관(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ITER 한국사업단) 지정 고시하여 수행(정책지정 사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ITER 공동이행협정(국제조약),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22~’26), ITER 사업처리운영규정 등에 따라 정책지정을 통해 수행되며, 정부 출연금으로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산·학·연 등 한국 할당 조달품목 개발·제작 참여 - 지원규모 : ’25년 351.6억원(계속) ※ ITER 공동개발사업은 산업통상부 전력산업기반기금(351.6억원)과 과기정통부 원자력기금(365.9억원) 활용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핵융합위원회, ITER 기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ITER 한국사업단), 한국연구재단 등이 참여 중 □ 추진절차 ○ ITER 공동개발사업의 수행 주체별 주요 내용에 따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내 용 주 체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핵융합연구개발 추진전략 등 정부 (국가핵융합위원회) 연도별,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사업별 목표, 당해연도 추진계획, 사업비 배분 등 정부 (국가핵융합위원회) 연차별 실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차별 또는 단계별 실적보고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ITER 한국사업단 연차평가 및 결과 통보 ▪ 연차별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연차실적‧계획 평가를 통한 수정·보완사항 통보 정부 및 전문기관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및 신청서 수정․보완사항 통보 전문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과기정통부) 전문기관과의 일괄 협약체결 ▪ (산업부)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 정부↔전문기관 분기별 점검 ▪ ITER 사업 추진점검 계획에 따라 분기별 마일스톤 점검 및 자문 등 정부↔전문기관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부처 보고 핵융합(연) ↔전문기관↔정부 6. 추진일정 협약 및 착수 분기별 점검 연차점검 협약체결 및 착수 (’25. 1월) 분기별 사업 추진점검 (’25. 3월/6월/9월) 연차실적 및 계획평가 (’25. 12월) 7. 제출서류 : 해당없음(계속과제만 지원)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사무관 044-203-5323 ejwh77@korea.kr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ITER 한국사업단 박준환 팀장 042-879-5775 jhpark80@kfe.re.kr 4. 리튬기반배터리제조및저장취급시설 안전을위한기술개발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전화: 044-203-4269 / E-Mail: chinhc@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전기․전자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산업체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45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8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고위험 화재 위험성을 갖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 동 사업은 다부처(소방청,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공동 추진사업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리튬이온배터리의 전주기사업장(생산공장, 보관창고, 이송수단, 재사용, 재활용, 폐기처리 등)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미연방지 또는 사고발생시 피해최소화를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배터리 열화/잔존수명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열관리/화재 예측/감지/경보에 이르는 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지원조건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소 방 청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영리)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주관연구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후속조치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적합/부적합/보완)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부적합 판단 시, 서류 미보완 및 접수 취소(탈락) 조치 전문기관 서류 보완 완료 ○신청기관에서 전문기관 요청 통보 후, 7일이내 서류 보완 및 최종 제출 신청기관 최종 접수 (평가 대상 선정) ○기한 내 제출된 보완 자료 검토 후, 최종 접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전문가 평가)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평가단 구성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평가 항목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평가단 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원대상기관 확정·협약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차/최종 평가 - 평가단 구성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평가 항목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과제 정산 ○연구비 집행 서류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 수행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1월 ~ ’25. 1월 ’25. 2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진희철 사무관 044-203-4269 chinhc@korea.kr ○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 정회근 연구원 042-869-7796 jhg@nrf.re.kr 5. 민군기술협력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이순호 사무관 (전화: 044-203-4152 / E-Mail: dltnsgh2@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2) 연구수행주체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국제협력, 기타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개월~60개월 (과제별 상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5,579백만원(계속)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81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 수출,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재, 부품, 공정 및 S/W 등의 기술 -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추진분야 해당 기술 ※ EO/IR/레이저, 레이다/소나/항법센서, 가시화, 차세대 통신, 로봇, 드론/무인기/AAV, 친환경/차세대 에너지, 지향성에너지, 보호 및 해독, 생화학물질 및 방사능 탐지/식별, 핵심기반소재, 기능성소재, 발사체, 위성체/우주선,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Spin-on / Spin-off) ○ (Spin-on) 민간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제품을 시제작하여 운용성을 입증하는 연구개발사업 ※ 민수용에서 활용중인 측량기술 장비를 포병용 자동측지장비 개발에 적용 ○ (Spin-off) 국방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이전받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민수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개발사업 ※ 군 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에 적용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또는 민·기술이전사업을 통해 旣개발된 기술의 군사적 시범(관련 기관 동의서 제출) 및 민수 실증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3.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영리기관을 권고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함(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불가)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협약 전 국제계약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관련 세부사항은 과제별 공고문 참고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과제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양식으로 연구개발비 제시하지만, 과제선정 후 항목별 세부내역 제시해야 함(전담기구 검토 후 연구개발비 조정가능) ○ 국외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운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산업부, 방사청 등 15개 부처) 민군기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비영리) 참여기관(영리) □ 추진절차 부처제안,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한 과제 접수 ∙산업부, 방사청 등 15개부처 / 민군기술협의회 ∙민군협력진흥원 과제 기획(평가)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 ∙산업부, 방사청 등 15개부처 / 민군기술협의회 ∙민군협력진흥원 예산안 및 지원과제 확정·공고 ∙산업부, 방사청 등 15개부처 ∙민군협력진흥원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민군협력진흥원 및 주관연구기관 진도관리·평가 ∙민군협력진흥원 연구비 정산 ∙민군협력진흥원 기술실시계약 ∙민군협력진흥원 기술료 징수 ∙민군협력진흥원 사후 관리 (실용화 결과 보고 등) ∙민군협력진흥원 6. 추진일정(안)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2월 ~ ’25. 1월 ’25. 2월 ~ ’25. 4월 ‘25. 5월 ’25. 6월 ~ * ’24년 제안, ’25년 신규 착수하는 과제 기준 예시이며 상세 일정은 과제별 공고문 참고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기관현황 및 재무적정성 검토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ICMTC 민군협력진흥원 (www.icmtc.re.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이순호사무관 044-203-4152 dltnsgh2@korea.kr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박지혜선임관리원, 042-607-6013, wisdom@add.re.kr 6.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전화: 044-203-4292 / E-Mail: shdbsrlf@korea.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바이오․의료 /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병원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평균 50개월 (’23년~’27년, 12개 과제별 연구개발기간 평균)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9,186백만원((계속) 9,186백만원) * 산업부 750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8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NEXT 팬데믹 대비 관점에서 방역 전주기 단계별 방역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감시, 예측・차단, 진단, 방역물품 검증 기반 지원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사업기간) ’23~’27(5년), 다부처 총 420억원*(산업부 38억원) * 다부처특위 심의기준 460억, 산업부 45억원 - (참여부처) 복지부(주관), 과기부, 농식품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행안부, 환경부 ○ (사업내용) 코로나19가 남겨놓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기반으로 미래 방역체계 구현에 필요한 빠른 감시, 지능적 예측・차단, 신속진단, 효능이 입증된 방역물품의 개발·검증 기반 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 분야 ○ (감시) 국내·외 신변종 감염병 감시 고도화 - 해외 감염병 발생·유입 감시 및 예측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AI 모델 기반 시스템 개발, 국내 감염병 병원체 감시 모델 개발을 통해 촘촘한 국가 감시체계 구축 ○ (예측·차단)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예측·차단 지능화 - 코로나19 데이터를 기반한 수리모델 시스템 개발,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학조사 대응시스템 개발을 통해 미래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정책 의사결정 지원 ○ (진단) 신변종 감염병 신뢰성 높은 신속 진단 - 방역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기술 고도화 및 IT 시스템 개발, 정확도 검증에 필요한 표준품 개발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현장진단 기반 확립 ○ (방역물품) 안심 생활방역물품 효능·안전성 기반 - 항바이러스 제품 성능 검증을 위한 신물질 개발, 성능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방역물품의 효능·안전성 검증 기반 확립 3. 신청자격 □ 대학,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부 출연(연),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NEXT 팬데믹 대비 관점에서 방역 전주기 단계별 방역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미래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11개 연구개발과제 전주기 관리 지원 목표 중점 개발기술 주요내용 감시 해외 신변종 감염병 발생‧유입 감시 기술 ㆍ해외 감염병 조기 예측과 유입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감염병 관련 데이터 수집과 생성, 공유기술을 통한 통합솔루션 구축 원헬스 기반 병원체 감시 기술 인·수 전파 신변종 감염병 감시 기술 ㆍ야생동물의 생활사, 가축 동물, 인간 감염전파 등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생 전파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원-헬스 감시체계 기술개발 하수역학 기반 무증상/집단 감염 감시 기술 ㆍ하수 역학 기반의 병원체 검출-분석을 통한 자발적 선제 검사, 개인정보 관리, 잠복기·무증상 감염자 관리 기반의 보완적 감시체계 기술개발 검사센터 기반 민·관 협력 병원체 감시체계 개발 ㆍ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 및 임상검사 센터,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임상검사 이후, 수집된 대량의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시 병원체 감시체계로 고도화 예측 ‧차단 국내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개발 ㆍ코로나19 데이터 복기 기반 네스트 팬데믹 감염병 예측 모델과 플랫폼 개발 * 수리모델 고도화 및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ㆍ고위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예측 및 위험도 연구, 예측 시뮬레이션 역학조사 자동화 및 차단 고도화 ㆍ현장 중심의 데이터 기반 실시간 역학 연동 대응체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공간단위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 진단 신변종 감염병 신속 현장진단 기술개발 ㆍ진단 및 스크리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감도와 특이도를 향상한 진단 기술개발 ㆍ선별진료소 및 소규모 지역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검체 체취- 전처리-분석-진단 등 감염에 대한 신속진단 시스템 마련 표준물질 신속 개발 ‧생산 시스템 개발 ㆍ고위험성 병원체 등의 체외진단 의료기기/시약의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자원/검체 수집 기반과 고품질 표준물질의 신속생산 기술개발 방역 물품 방역물품 효능평가 기반 기술 개발 항바이러스 성능평가 비감염성 대체물질 개발 ㆍBSL-2급 이하의 일반 실험실에서도 분석 및 취급할 수 있는 감염 위험성을 제거한 대체물질(surrogate pathogen) 개발 항바이러스 제품 효능 시험평가 및 검증 기술개발 ㆍ방역물품(소재·장비·장비) 수요에 기반한 효능평가 기술, 시험방법 프로토콜 정립 등 국가 표준 및 검증 기반 마련 * 다양한 전염 수단에 대해 생활환경에서 성능 실증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및 인증·검증 기술개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을 통해 구축한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8개 부처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형태의 부처협업사업 관리체계 운영 □ 추진절차 과제 공고 사업단(GFID) 과제 추진 내용 확정‧공고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신청기관) 연구계획서 작성 신청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과제 선정평가 사업단(GFID) 과제선정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확정·보고* * 복지부(주관), 과기부, 농식품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행안부, 환경부 협약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단(GFID) ↔ 연구기관 총괄협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업단(GFID) 과제협약 : 사업단(GFID)↔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사업단(GFID) 연차보고서 제출(연구기관) 당해연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점검 단계평가·최종평가 사업단(GFID)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확정·보고* * 복지부(주관), 과기부, 농식품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행안부, 환경부 추적조사 사업단(GFID) 연구개발과제 종료해 다음 해부터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연구기관) 및 실시(사업단) 6. 추진일정 ○ 2025.1월 : 3차년도 계속과제 협약 ○ 2025.1월∼25.12월 : 3차년도 계속과제 점검 7. 제출서류 □ 해당사업 없음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 044-203-4292 shdbsrlf@korea.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RnD팀 이미희 파트장 043-713-8691 mhlee@khidi.or.kr ○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이연우 팀 장 043-901-1208 ywlee@gfid.or.kr 7.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창겸 사무관 044-203-4438 novel2070@motie.go.kr 지역경제총괄과 정민구 사무관 044-203-4412 guls99@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산업)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지식서비스 등 산업단지 집적산업 (과학)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건설/교통,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등 (2) 연구수행주체 (주관)기업, (참여)대학, 연구소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24~58개월(과제별 상이)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17,752백만원(신규 14,255백만원, 계속 3,497백만원)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9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정보·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① (R&BD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협의체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발굴되는 혁신형 기획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및 공동 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②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국제규범 및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수요 대기업(중견)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협업형 공동기술개발 지원 ③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지역산업-지역대학의 동반성장과 우수혁신역량 지역 이식을 위해 앵커기업 중심으로 지역기업, 지역대학, 수도권대학 등 컨소시엄을 구성, 부처 협업 기반의 도전적 중대형 R&D프로젝트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① (R&BD 네트워크 구축 운영) 정부 핵심투자산업과 지역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중심으로 신설된 광역 협의체에서 발굴되는 혁신 R&D 과제를 지원 - (다년도 중형) 다수의 기업간 혁신 R&D 및 공동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기반 R&BD 프로젝트를 지원 ②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정부 핵심투자분야 중심으로 국제규범 대응과 글로벌시장 진입애로 해소를 위한 품목을 선정, 수요연계형 R&D 지원 * 세부사업 공고시 대상품목 등 세부내용을 제시할 예정 ③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산업부-교육부(RISE 연계) 협업사업으로 시도별 첨단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높은 지역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앵커기업과 지역대학을 주축으로 중대형 R&D를 지원 3. 신청자격 ① R&BD 네트워크 구축 운영 (다년도 중형 R&D) / ②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ㅇ (주관기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공간적 범위*내에 위치하고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세부요건은 별도 사업공고 확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③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ㅇ (주관기관)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투자(예정 포함)하는 영리기업(참여기관 등 세부요건은 별도 사업공고 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0의2부터 10의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① R&BD 네트워크 구축 운영 (다년도 중형 R&D) 구 분 세부내용 지원예산 과제별 연간 4억원 이내 지원기간 2개년 지원대상 3개사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 지원내용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비고 영리기관별 징수 ②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구 분 세부내용 지원예산 과제별 연간 8억원 이내 지원기간 2개년 지원대상 3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되 대(중견)기업 참여 필수 (단 신청자격, 자격요건, 대상 품목 등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의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지원내용 국제규범 및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수요 대기업(중견)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협업형 공동 R&D 비고 영리기관별 징수 ③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구 분 세부내용 지원예산 과제별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5년 이내 지원대상 지역 주도의 컨소시엄으로 앵커기업-지역기업-지역대학 필수 참여하고, 연구소, 수도권대학(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은 선택적 참여 (단 신청자격, 자격요건, 대상 품목 등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의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지원내용 산업부-교육부 협업 기반 지역의 앵커기업과 지방대가 주축이 되어, 첨단 신산업 분야 중대형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지역전략품목 개발 비고 영리기관별 기술료 징수 5. 추진체계 및 절차 ① R&BD 네트워크 구축 운영 / ②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평 가 위 원 회 거 점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접수 / 선정평가 거점기관 /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거점기관 ↔ 주관기관 과제 수행 및 중간점검(필요 시)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전담기관 ↔ 거점기관 ↔ 주관기관 과제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거점기관 ↔ 주관기관 ③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관 리 기 관 관 리 기 관 지역RISE센터 지역산업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앵커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역대학 n 수도권대학 or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역기업 n 연구소 등 n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협약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리기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문기관) 과제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6. 추진일정 구 분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R&BD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25.1월 ~ ’25.3월 ‘25.3월 ~ ’25.4월 ‘25. 4월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24.11월 ~ ‘24.12월 ‘24.12월 ‘25. 3월 ~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은 사업공모 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등에서 확인 및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 < 문 의 처 > ① R&BD 네트워크 구축 운영 / ②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창겸 사무관 044-203-4438(novel2070@motie.go.kr)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사업팀 정훈 과장 070-8895-7255(hwooons@kicox.or.kr) ③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정민구 사무관 044-203-4412(guls99@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경제총괄과 장영근 책임 02-6009-3665(wanabe@kiat.or.kr) 8.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 지원사업(R&D)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한정선 사무관 (전화: 044-203-5373 / E-Mail: jungsun@motie.go.kr) 구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대분류) (산업기술분류/과학기술분류)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연구기관, 시험기관, 대학, 기업 등 (3) 지원목적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과제별) 36개월 (6) '25년 정부투자규모(백만원) 2,000백만원(신규) (7) '25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백만원 1. 세부사업개요 □ 개요 ○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KS표준 개발 및 성능평가 시험설비 구축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및 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풍력터빈의 초대형화, 태양광 설비의 신기술 등장 등 국제추세에 맞춘 국내 KS표준 정비 및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장비 구축 지원 - 급변하는 국제표준에 대응하여 TC88(풍력), IEC TC82(태양광) 등 TC, WG별 국제표준 대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전파활동 2. 지원대상분야 □ 지원 분야 ○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설비, 차세대 태양광설비 등의 신기술개발 성과의 보급을 위한 KS표준개발, 성능평가장비구축지원 및 국내기업의 국제표준 대응 지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가능한 기관 및 연구자 ○ 연구기관, 시험기관, 대학, 기업 등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풍력 산업수요 맞춤형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초대형·해상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산업수요맞춤 인증기반구축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인증의존도 경감 및 국산제품 보급 확대 ○ (태양광 혁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최첨단 태양광설비의 KS인증표준 및 국제표준 개발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국산제품의 국내·외 초기시장 진입 지원 ○ (국제표준화 선제대응 지원) 국제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전파 및 제·개정 영향력 행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및 국제표준 능동적 대응기반 구축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100%이내 정부 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수행 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2 (수행 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N (수행 책임자N)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기획 수행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선정 평가 전문기관 [평가단] 평가결과 확정 전문기관(결과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 (결과확정) → 전문기관 (결과통보)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진도 점검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평가단]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1) 전문기관 [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2)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 점검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평가단]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문기관 [평가단]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 변동 가능 1), 2) 단계 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4. 12월 ~ ’25. 1월 ’25. 1월 ~ ’25. 3월 ‘25. 3월 ~ ’25. 4월 ’25. 4월 *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제출서류 및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따름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문 의 처 >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한정선 사무관 044-203-5373 jungsun@motie.go.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김진섭 대리 052-920-0788 jinseob@energy.or.kr
닫기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07-16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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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51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년 공고예산(안)1) (패키지형) 293.2억원 내외 ▪특화단지2) : 18.2억원 내외(재공고) 포함 (투자연계형) 19.9억원 내외 (이어달리기) 6.62억원 내외(재공고)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패키지형) 7년 이내(1차년도 4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투자연계형, 이어달리기) 4년 이내(1차년도 4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품목)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3)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투자연계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투자기간 내 투자신청(KITIA) 필수 (7월 23일(화)~8월 16일(금)까지) ▪ (이어달리기)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 참여 필수.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특화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필수 *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안성(제1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3.7)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패키지형 :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추진절차 -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사전검토 전문기관 투자심사 자료 제출 및 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해외연계‘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붙임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7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참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필수)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이 ‘대기업, 제한 없음 등’의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이종기술융합형) 70% 이상(권고)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월 16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월 16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각 “공고대상 목록 및 품목정의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16개(품목지정, 지정공모)(재공고 포함)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이종기술융합형 : 총괄과제 기준 1개(품목지정), 일반과제 기준 2개(품목지정)(재공고)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단계에서 ‘23년 결산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지원제외 여부 재검토 예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에 한함)(붙임10.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7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참조)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1.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7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4-4. 과제 차별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4. 7. 16(화) ~ 2024. 8. 14(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7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7~8월) → 사전검토 (KEIT, 8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8~9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8~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7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7~8월) → 투자심사 신청 (주관연구 개발기관, 7~8월) → 사전검토 (KEIT, 8월) →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 기관협의회, 8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8~9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8~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투자심사* 신청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예정)한 과제의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주관/참여 무관) * 투자심사 신청은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3년 7월 16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투자심사 기한 내 투자계약 체결 예정 기업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https://www.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가능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투자심사란 투자심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공고기간 2024. 07. 16(화) ~ 08. 14(수)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4. 07. 16(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2024. 07. 23(화) ~ 08. 14(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신청, 1차) 과제 참여기관 중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7/23(화) ~ 8/16(금), 18:00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심사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부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 본 ◦(투자심사 자료 제출, 2차) 투자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투자심사를 위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8/21(수) ~ 8/22(목), 18:00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계약체결 공문, 투자계약서 및 변경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 절차 안내 참조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14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IP R&D 연계 :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함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 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과 표준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함 - ‘IP-R&D사업’과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비와 별개임 -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변경) 가능함 ◦생태계(R&D 협력지원) : 해당 분야(생태계 R&D) 과제는 연구개발 및 생태계형 과제 지원 관련 제반 업무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특화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필수 *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안성(제1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3.7)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해외연계형 R&D(RFP 참고) 과제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Cascading과제 : 주관기업(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수수료(연간 150만원)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에 매년 계상해야 함(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계약 사후관리 점검 수수료는 협약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4년 7월 1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금속재료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52 053-718-8427 053-718-8637 금속재료PD 053-718-8369 철강세라믹실 053-718-8481 2 로봇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477 로봇PD 053-718-8432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511 3 반도체공정장비 미래반도체실 053-718-8650 반도체공정장비PD 053-718-8528 미래반도체실 053-718-8650 4 세라믹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27 053-718-8452 053-718-8637 세라믹PD 053-718-8263 철강세라믹실 053-718-8556 5 제조기술 화학산업실 053-718-8387 053-718-8279 제조기술PD 053-718-8468 화학산업실 053-718-8443 6 조선해양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651 053-718-8380 조선해양PD 053-718-8240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654 7 바이오 바이오헬스실 053-718-8484 053-718-8454 바이오PD 053-718-8562 바이오헬스실 053-718-8224 8 이차전지 배터리디스플레이실 053-718-8277 053-718-8324 053-718-8588 이차전지PD 053-718-8498 배터리디스플레이실 053-718-8277 9 특화단지 공급망총괄실 053-718-8460 공급망총괄실 053-718-8460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소재부품기술개발(이종기술융합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 02-6000-7948, 7943 ※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할 것을 권고 【붙임】 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0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7차)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IRIS공고참조) 01-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7차)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IRIS공고참조)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8. 국제공동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09. 재무제표 업로드 관련 FAQ 10.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11.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12. (중요)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 과제별 특이사항 안내 13.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차) 투자심사 절차 안내 및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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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2025-02-05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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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95호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패키지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138.5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33.3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 참여 필수(붙임09.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226.8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237.5억원 내외 지원규모 총 25~50억원 이내(1차년도 6개월, 5~10억원 이내 신청)2) 지원기간 3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3)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수요기업(수요기업 테스트) 또는 신뢰성 평가기관(신뢰성 확보)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달리함(이종기술(자유공모형)에 한함)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패키지형 : 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추진절차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투자심사 신청 투자심사 대상 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사전검토 전문기관 투자심사 자료 제출 및 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심사 신청 및 자료 제출 투자심사 대상 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 혁신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붙임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참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필수)(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기업, 비영리 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종기술융합형) 70% 이상(권고)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08월 05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08월 05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단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 연구개발기관에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제시 ※ 지원유형 :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유형 선택 필수 < 이종기술융합형(자유공모형) 신뢰성 확보 및 수요기업 테스트 유형 정의 > ◇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평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 함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https://www.knab.go.kr에서 관련기관 검색 가능). 단 바이오・의료분야 중 의약품분야의 경우 GLP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도 가능. ◇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함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각 “공고대상 목록 및 품목정의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6개(지정공모)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이종기술융합형 : 총괄과제 기준 19개(품목지정형), 일반과제 기준 7개(이어달리기, 품목지정형) *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자유공모형은 RFP없음) * 자유공모형은 아래 Track별로 구분하여 신청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단,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은 해당없음)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에 한함)(붙임09.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참조)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02. 05(수) ~ 2025. 03. 06(목)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 패키지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월)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4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5월)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4~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6~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3월) → 사전검토 (KEIT, 3~4월) →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4~5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6~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등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절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병렬형)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투자심사(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만 해당) ◦투자심사 신청 :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4년 2월 5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투자심사 기한 내 투자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invest.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구분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투자심사 신청 주체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심사 대상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 ◦ 투자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투자적격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자유공모형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다수 참여기업 중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속한 세부 과제의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병렬형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별 다수 참여기업 중 1개 이상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각 참여기업이 속한 세부과제의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를 세부과제 수로 나눈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 통보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과제의 참여기업에 투자한 수요기업이 자기 부담분 외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투자계약으로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병렬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신청서 제출기한 ◦패키지형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구분 이중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21(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5.30(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KITIA의 투자심사 결과 “투자적격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권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2025. 02. 12(수) ~ 03. 07(금) 18:00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주체 ○ (자유공모형) 주관연구개발기관 ○ (품목지정형) 세부과제 참여기업 중 최소 1개 이상 투자심사 안내 자료 확인 필수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심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부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 본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2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3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6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 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서류는 협약시 제출 필수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허대응전략은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ㅇ 혁신도전형 과제 :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여 공고 시 명시한 연구개발과제로서,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최종평가) 제6항에 따른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과제임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 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과 표준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함 - ‘IP-R&D사업’과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비와 별개임 -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변경) 가능함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해외연계형 R&D(RFP 참고) 과제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 주관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선정된 과제의 투자심사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수수료(연간 150만원, VAT별도)를 투자심사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에 3년간 계상해야 함(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계약 사후관리 점검 수수료는 최종 지원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02월 05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 053-718-8434, 8455, 8370, 8422, 8474, 8408, 8285)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 관련 문의 - 패키지형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금속재료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광석 053-718-8369 이철희 053-718-8637 2 디스플레이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365 박영호 053-718-8653 김명규 053-718-8365 3 세라믹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건훈 053-718-8263 신용관 053-718-8556 4 제조기술 화학산업실 053-718-8273 053-718-8306 이병현 053-718-8468 박용빈 053-718-8279 5 화학공정 화학산업실 053-718-8466 053-718-8441 053-718-8580 053-718-8313 김현승 053-718-8314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공모형태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기계금속 공급망산업실 053-718-8429 이준석 053-718-8429 2 디스플레이 이어달리기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365 박영호 053-718-8653 김명규 053-718-8365 품목지정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74 문경찬 053-718-8474 3 바이오 이어달리기 바이오헬스실 053-718-8435 김형철 053-718-8562 이주현 053-718-8224 품목지정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55 최지섭 053-718-8455 4 반도체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신용관 053-718-8556 5 방산 공급망산업실 053-718-8422 김주영 053-718-8422 6 섬유 섬유탄소나노실 053-718-8330 윤석한 053-718-8217 이소영 053-718-8467 7 세라믹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건훈 053-718-8263 신용관 053-718-8556 8 수소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주동건 053-718-8464 9 우주항공 공급망산업실 053-718-8422 김주영 053-718-8422 10 이차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277 이정두 053-718-8498 염승종 053-718-8277 11 자동차 공급망산업실 053-718-8289 김동규 053-718-8289 12 전기전자 화학산업실 053-718-8387 박용빈 053-718-8279 13 화학공정 화학산업실 053-718-8466 053-718-8441 053-718-8580 053-718-8313 장광현 053-718-8441 14 자유공모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55 053-718-8434 -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총괄 02-6000-7947 rnd_invest@kitia.or.kr 자유 공모형 02-6000-7948, 7968 품목 지정형 02-6000-7943 카카오 채팅 상담 http://pf.kakao.com/_eYZxkK/chat ※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할 것을 권고 【붙임】 0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0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1-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8. 국제공동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09.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10.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1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안내 자료
닫기1 2 3 3 4 4 5 5 1 2 3 6 6 7 7 1 2 8 8 1 2 3 9 9 2 1 1 3 10 10 2 1 11 11 4 3 12 12 1 2 13 13 3 4 5 14 14 8 6 7 15 15 9 16 16 1 2 3 4 17 17 6 5 18 18 1 3 2 4 5 19 19 20 20 1 2 3 4 5 6 7 8 21 21 22 22 1 2 1-1 1-2 1-3 23 23 24 24 1 1-4 1-5 1-6 25 25 26 26 2 2-1 2-2 2-3 2-4 27 27 28 28 2 2-5 2-6 2-7 2-8 29 29 30 30 1 2 31 31 32 32 1 2 3 33 33 4 5 34 34 6 7 8 35 35 1 2 3 4 5 36 36 1 2 3 4 5 37 37 3 1 2 38 38 39 39 4 6 5 7 8 40 40 41 41 1 2 42 42 5 4 3 43 43 2 1 44 44 4 3 2 1 45 45 6 5 46 46 1 2 47 47 1 48 48 2 3 49 49 4 5 50 50 1 1 2 3 3 51 51 52 53 53 <컨소시엄>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책임자 [IRIS 용어] [IRIS 용어] [IRIS 용어] [IRIS 용어]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일반형 접수> <컨소시엄 접수>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평가 <컨소시엄 협약>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개별 접수> <컨소시엄 협약>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통합형 컨소시엄 접수> <병렬형 컨소시엄 접수> 연구책임자 54 54 1 2 55 55 1 2 56 56 57 57 3 4 5 58 58 59 59 1 2 60 60 61 61 1 2 62 62
닫기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2025-02-05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정책게시판>무역·투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95호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패키지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138.5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33.3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 참여 필수(붙임09.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226.8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237.5억원 내외 지원규모 총 25~50억원 이내(1차년도 6개월, 5~10억원 이내 신청)2) 지원기간 3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3)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수요기업(수요기업 테스트) 또는 신뢰성 평가기관(신뢰성 확보)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달리함(이종기술(자유공모형)에 한함)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패키지형 : 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추진절차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투자심사 신청 투자심사 대상 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사전검토 전문기관 투자심사 자료 제출 및 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심사 신청 및 자료 제출 투자심사 대상 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 혁신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붙임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참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필수)(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기업, 비영리 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종기술융합형) 70% 이상(권고)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08월 05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08월 05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단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 연구개발기관에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제시 ※ 지원유형 :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유형 선택 필수 < 이종기술융합형(자유공모형) 신뢰성 확보 및 수요기업 테스트 유형 정의 > ◇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평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 함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https://www.knab.go.kr에서 관련기관 검색 가능). 단 바이오・의료분야 중 의약품분야의 경우 GLP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도 가능. ◇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함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각 “공고대상 목록 및 품목정의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6개(지정공모)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이종기술융합형 : 총괄과제 기준 19개(품목지정형), 일반과제 기준 7개(이어달리기, 품목지정형) *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자유공모형은 RFP없음) * 자유공모형은 아래 Track별로 구분하여 신청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단,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은 해당없음)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에 한함)(붙임09.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참조)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02. 05(수) ~ 2025. 03. 06(목)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 패키지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월)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4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5월)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4~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6~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3월) → 사전검토 (KEIT, 3~4월) →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4~5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6~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등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절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병렬형)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투자심사(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만 해당) ◦투자심사 신청 :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4년 2월 5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투자심사 기한 내 투자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invest.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구분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투자심사 신청 주체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심사 대상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 ◦ 투자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투자적격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자유공모형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다수 참여기업 중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속한 세부 과제의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병렬형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별 다수 참여기업 중 1개 이상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각 참여기업이 속한 세부과제의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를 세부과제 수로 나눈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 통보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과제의 참여기업에 투자한 수요기업이 자기 부담분 외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투자계약으로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병렬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신청서 제출기한 ◦패키지형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구분 이중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21(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5.30(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KITIA의 투자심사 결과 “투자적격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권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2025. 02. 12(수) ~ 03. 07(금) 18:00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주체 ○ (자유공모형) 주관연구개발기관 ○ (품목지정형) 세부과제 참여기업 중 최소 1개 이상 투자심사 안내 자료 확인 필수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심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부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 본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2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3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6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 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서류는 협약시 제출 필수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허대응전략은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ㅇ 혁신도전형 과제 :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여 공고 시 명시한 연구개발과제로서,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최종평가) 제6항에 따른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과제임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 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과 표준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함 - ‘IP-R&D사업’과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비와 별개임 -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변경) 가능함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해외연계형 R&D(RFP 참고) 과제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 주관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선정된 과제의 투자심사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수수료(연간 150만원, VAT별도)를 투자심사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에 3년간 계상해야 함(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계약 사후관리 점검 수수료는 최종 지원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02월 05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 053-718-8434, 8455, 8370, 8422, 8474, 8408, 8285)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 관련 문의 - 패키지형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금속재료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광석 053-718-8369 이철희 053-718-8637 2 디스플레이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365 박영호 053-718-8653 김명규 053-718-8365 3 세라믹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건훈 053-718-8263 신용관 053-718-8556 4 제조기술 화학산업실 053-718-8273 053-718-8306 이병현 053-718-8468 박용빈 053-718-8279 5 화학공정 화학산업실 053-718-8466 053-718-8441 053-718-8580 053-718-8313 김현승 053-718-8314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공모형태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기계금속 공급망산업실 053-718-8429 이준석 053-718-8429 2 디스플레이 이어달리기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365 박영호 053-718-8653 김명규 053-718-8365 품목지정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74 문경찬 053-718-8474 3 바이오 이어달리기 바이오헬스실 053-718-8435 김형철 053-718-8562 이주현 053-718-8224 품목지정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55 최지섭 053-718-8455 4 반도체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신용관 053-718-8556 5 방산 공급망산업실 053-718-8422 김주영 053-718-8422 6 섬유 섬유탄소나노실 053-718-8330 윤석한 053-718-8217 이소영 053-718-8467 7 세라믹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건훈 053-718-8263 신용관 053-718-8556 8 수소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주동건 053-718-8464 9 우주항공 공급망산업실 053-718-8422 김주영 053-718-8422 10 이차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277 이정두 053-718-8498 염승종 053-718-8277 11 자동차 공급망산업실 053-718-8289 김동규 053-718-8289 12 전기전자 화학산업실 053-718-8387 박용빈 053-718-8279 13 화학공정 화학산업실 053-718-8466 053-718-8441 053-718-8580 053-718-8313 장광현 053-718-8441 14 자유공모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55 053-718-8434 -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총괄 02-6000-7947 rnd_invest@kitia.or.kr 자유 공모형 02-6000-7948, 7968 품목 지정형 02-6000-7943 카카오 채팅 상담 http://pf.kakao.com/_eYZxkK/chat ※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할 것을 권고 【붙임】 0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0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1-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8. 국제공동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09.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10.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1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안내 자료
닫기1 2 3 3 4 4 5 5 1 2 3 6 6 7 7 1 2 8 8 1 2 3 9 9 2 1 1 3 10 10 2 1 11 11 4 3 12 12 1 2 13 13 3 4 5 14 14 8 6 7 15 15 9 16 16 1 2 3 4 17 17 6 5 18 18 1 3 2 4 5 19 19 20 20 1 2 3 4 5 6 7 8 21 21 22 22 1 2 1-1 1-2 1-3 23 23 24 24 1 1-4 1-5 1-6 25 25 26 26 2 2-1 2-2 2-3 2-4 27 27 28 28 2 2-5 2-6 2-7 2-8 29 29 30 30 1 2 31 31 32 32 1 2 3 33 33 4 5 34 34 6 7 8 35 35 1 2 3 4 5 36 36 1 2 3 4 5 37 37 3 1 2 38 38 39 39 4 6 5 7 8 40 40 41 41 1 2 42 42 5 4 3 43 43 2 1 44 44 4 3 2 1 45 45 6 5 46 46 1 2 47 47 1 48 48 2 3 49 49 4 5 50 50 1 1 2 3 3 51 51 52 53 53 <컨소시엄>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책임자 [IRIS 용어] [IRIS 용어] [IRIS 용어] [IRIS 용어]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일반)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일반형 접수> <컨소시엄 접수>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평가 <컨소시엄 협약>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개별 접수> <컨소시엄 협약>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통합형 컨소시엄 접수> <병렬형 컨소시엄 접수> 연구책임자 54 54 1 2 55 55 1 2 56 56 57 57 3 4 5 58 58 59 59 1 2 60 60 61 61 1 2 62 62
닫기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2025-02-05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정책게시판>통상·FTA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95호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패키지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138.5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33.3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 참여 필수(붙임09.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226.8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안)1) 237.5억원 내외 지원규모 총 25~50억원 이내(1차년도 6개월, 5~10억원 이내 신청)2) 지원기간 3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3)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수요기업(수요기업 테스트) 또는 신뢰성 평가기관(신뢰성 확보)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달리함(이종기술(자유공모형)에 한함)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패키지형 : 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1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추진절차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투자심사 신청 투자심사 대상 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사전검토 전문기관 투자심사 자료 제출 및 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심사 신청 및 자료 제출 투자심사 대상 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 혁신도전R&D,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붙임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참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패키지형) 50% 이상(필수)(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기업, 비영리 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종기술융합형) 70% 이상(권고)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08월 05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08월 05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단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 연구개발기관에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제시 ※ 지원유형 :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유형 선택 필수 < 이종기술융합형(자유공모형) 신뢰성 확보 및 수요기업 테스트 유형 정의 > ◇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평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 함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https://www.knab.go.kr에서 관련기관 검색 가능). 단 바이오・의료분야 중 의약품분야의 경우 GLP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도 가능. ◇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함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각 “공고대상 목록 및 품목정의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패키지형 : 총괄과제 기준 6개(지정공모)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 * 선정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중인 산업별 협력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대상과제는 추후 안내 예정) ◦이종기술융합형 : 총괄과제 기준 19개(품목지정형), 일반과제 기준 7개(이어달리기, 품목지정형) * 과제별 세부내용은 RFP참조(자유공모형은 RFP없음) * 자유공모형은 아래 Track별로 구분하여 신청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단,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은 해당없음)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에 한함)(붙임09.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참조)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02. 05(수) ~ 2025. 03. 06(목)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 패키지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월)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4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5월)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월)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3월) → 사전검토 (KEIT, 3월) →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4~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6~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3월) → 사전검토 (KEIT, 3~4월) →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4~5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6~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등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절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병렬형)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투자심사(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만 해당) ◦투자심사 신청 :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4년 2월 5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투자심사 기한 내 투자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invest.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구분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투자심사 신청 주체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심사 대상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 ◦ 투자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투자적격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자유공모형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다수 참여기업 중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속한 세부 과제의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병렬형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별 다수 참여기업 중 1개 이상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각 참여기업이 속한 세부과제의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를 세부과제 수로 나눈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 통보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과제의 참여기업에 투자한 수요기업이 자기 부담분 외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투자계약으로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병렬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신청서 제출기한 ◦패키지형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구분 이중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21(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3.6(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수)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수) ~ 5.30(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KITIA의 투자심사 결과 “투자적격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권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2025. 02. 12(수) ~ 03. 07(금) 18:00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주체 ○ (자유공모형) 주관연구개발기관 ○ (품목지정형) 세부과제 참여기업 중 최소 1개 이상 투자심사 안내 자료 확인 필수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심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부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 본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2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3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6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 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서류는 협약시 제출 필수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허대응전략은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ㅇ 혁신도전형 과제 :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여 공고 시 명시한 연구개발과제로서,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최종평가) 제6항에 따른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과제임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 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과 표준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함 - ‘IP-R&D사업’과 연계한 특허전략 수립비와 별개임 -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변경) 가능함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해외연계형 R&D(RFP 참고) 과제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 주관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선정된 과제의 투자심사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수수료(연간 150만원, VAT별도)를 투자심사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에 3년간 계상해야 함(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계약 사후관리 점검 수수료는 최종 지원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02월 05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공고 문의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 053-718-8434, 8455, 8370, 8422, 8474, 8408, 8285)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 관련 문의 - 패키지형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금속재료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광석 053-718-8369 이철희 053-718-8637 2 디스플레이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365 박영호 053-718-8653 김명규 053-718-8365 3 세라믹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건훈 053-718-8263 신용관 053-718-8556 4 제조기술 화학산업실 053-718-8273 053-718-8306 이병현 053-718-8468 박용빈 053-718-8279 5 화학공정 화학산업실 053-718-8466 053-718-8441 053-718-8580 053-718-8313 김현승 053-718-8314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 순번 분야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공모형태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PD 연락처 PD지원인력 연락처 1 기계금속 공급망산업실 053-718-8429 이준석 053-718-8429 2 디스플레이 이어달리기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365 박영호 053-718-8653 김명규 053-718-8365 품목지정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74 문경찬 053-718-8474 3 바이오 이어달리기 바이오헬스실 053-718-8435 김형철 053-718-8562 이주현 053-718-8224 품목지정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55 최지섭 053-718-8455 4 반도체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신용관 053-718-8556 5 방산 공급망산업실 053-718-8422 김주영 053-718-8422 6 섬유 섬유탄소나노실 053-718-8330 윤석한 053-718-8217 이소영 053-718-8467 7 세라믹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이건훈 053-718-8263 신용관 053-718-8556 8 수소 철강세라믹실 053-718-8459 053-718-8443 053-718-8427 053-718-8637 주동건 053-718-8464 9 우주항공 공급망산업실 053-718-8422 김주영 053-718-8422 10 이차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실 053-718-8277 이정두 053-718-8498 염승종 053-718-8277 11 자동차 공급망산업실 053-718-8289 김동규 053-718-8289 12 전기전자 화학산업실 053-718-8387 박용빈 053-718-8279 13 화학공정 화학산업실 053-718-8466 053-718-8441 053-718-8580 053-718-8313 장광현 053-718-8441 14 자유공모형 공급망산업실 053-718-8455 053-718-8434 -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총괄 02-6000-7947 rnd_invest@kitia.or.kr 자유 공모형 02-6000-7948, 7968 품목 지정형 02-6000-7943 카카오 채팅 상담 http://pf.kakao.com/_eYZxkK/chat ※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할 것을 권고 【붙임】 0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공고대상 목록(총괄 기준) 0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1-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8. 국제공동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09.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10. 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11.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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