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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108호) 2025-02-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0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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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10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및 유사품목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 실현 2. 주요 내용 □ 효율기준 강화 및 유사품목 통합 등 조정 ㅇ 전기냉(난)방기, 전기세탁기 및 안정기내장형램프 효율기준 강화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품목 조정 품 목 주요내용 시행 예정일 전기냉방기 · 적용범위 조정(싱글형, 멀티형 등) · 홈멀티형 냉방기 시험측정조건 변경 ·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25. 11. 1 전기냉난방기 · 적용범위 조정(싱글형, 멀티형) ·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25. 11. 1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전기냉방기 및 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통합 ’25. 11. 1 전기세탁기 ·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25. 11. 1 안정기내장형램프 ·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조정 ’25. 12. 31 3. 의견제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skj1004@korea.kr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포함하여 적용한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20. (생략)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20.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위한 범위와 측정방법 명시 21.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28.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28. (현행과 같음)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별표 1에 따른 단일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70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30kW 미만인 것으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냉방전용기기 또는 냉난방 겸용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냉난방 겸용기기의 경우 실내유닛에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30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난방효율, 통합냉방효율, 난방효율, 표준난방효율, 한냉지난방효율을 말한다. 29. 삭제 <2025.11.1.>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신 설> 5~20. (생략)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정격전압,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상태 5~20.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추가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22~28.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한랭지난방효율, 한랭지난방능력, 한랭지난방소비전력,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22~28. (현행과 같음)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효율, 통합냉방효율, 난방효율, 표준난방효율, 한냉지난방효율, 정격냉방용량, 정격난방용량, 부분부하냉방용량, 부분부하냉방소비전력, 표준난방용량, 표준난방소비전력, 한냉지난방용량, 한냉지난방소비전력, 보조히터용량, 냉방용량(실내유닛), 냉방소비전력(실내유닛),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29. 삭제 <2025.11.1.> 30~52. (생략) 30~52.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신 설> 5~20. (생략)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삭 제>,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삭 제>,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삭 제>,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 5~20.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라벨 표시방법 수정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냉난방기 구분(싱글형, 멀티형)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효율,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한냉지난방용량(-15℃),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방전용기기의 경우 통합냉방효율, 정격냉방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월간에너지비용)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생략) 30~5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5~20.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싱글형 및 홈 멀티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22~28.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22~28. (현행과 같음)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실외유닛의 전면 또는 측면 29. 삭제 <2025.11.1.> 부칙(1992.8.17.)~부칙(2024.10.29.) (생략) <신 설> 부칙(1992.8.17.)~부칙(2024.10.29.)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 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4. 전기냉방기 4. 전기냉방기 1. 적용범위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를 조합한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중 최소한 하나의 실내기가 스탠드형 실내기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정격냉방능력이 가장 큰 실내기를 기준으로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정한다. 단, 스탠드형 실내기 정격냉방능력은 10kW 미만으로 한정한다. <신 설>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그밖의 a~h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전기냉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 및 일체형 전기냉방기 정격능력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또는 3대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스탠드형 실내유닛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구분 3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중 홈 멀티형이 제외된 것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2> 전기냉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모든 조합에 대해 신고 홈 멀티형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방기 품목으로 통합함에 따라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변경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신 설> 2. 인용규격 ------------------------------------ ---------------------------------------------------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e)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f)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g)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h)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신 설>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6에 따른다.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 전기냉방기 및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기록한다. 다만,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 효율 측정(대기전력은 제외)은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를 조합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b) 특히, 전기냉방기 및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인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위해서는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가 요구되며, 이를 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 유닛 풍량 조절 값,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시한 값으로 사후관리 시험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시험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시한 설정 값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고 측정을 위해 사용한 최종 설정 값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 사용한 최종 설정 값을 시험성적서와 함께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최종 설정 값을 사용한다. (c)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험항목 및 계수는 KS C 9306-2017 부속서 E 표 E.3을 적용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산출에 사용한 항목 및 계수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시험성적서의 항목과 계수를 사용한다. (d)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기위한 건물냉방부하는 외기온도 35℃일 때의 부하로 정격표시 냉방능력과 같은 값이며, 여기서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 정격표시냉방능력은 각 실내기의 냉방능력 표시치의 합을 말한다. (e)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f)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 1:1조합의 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은 1:2조합(또는 1:3 조합)의 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또한 1:1조합과 1:2조합(또는 1:3 조합) 모두 동일한 냉매량을 봉입하여 시험한다. (g)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1:1 조합 1:2 조합 1:3 조합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소비효율등급(R) (비고) 1. 최소능력이 > 0.5×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 및 홈 멀티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홈 멀티형 및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홈 멀티형 멀티형 대 수 1대 2대 또는 3대 최대 6대 타 입 - 1way형 또는 벽걸이형 (g)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h) 냉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 능력의 92% 이상, 냉방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냉방 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i) 홈 멀티형,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로 하며, 멀티형의 시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j)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4>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분리형) 홈 멀티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7.5m (k)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고정용량형, 2단압축기형, 가변용량형) (ex : 연간소비전력량 1552.4kWh일 경우 {1552.4(kWh) TIMES 1000} over {941}=1,650W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홈멀티형의 경우 1:2 조합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3.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정격전압 - 시험풍량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삭제> 3.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1년 10월 1일부터 일 체 형 3.17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50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20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89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고) 1.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2. 최저소비효율기준값은 해당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와 비교하여 달성여부를 판단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일체형 일체형 3.33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6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33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98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53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40 (비고) 1.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삭 제>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홈 멀티형은 1:1조합과 1:2조합(또는 1:3조합) 판정값 중 하위 등급의 값으로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를 적용한다.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삭제>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삭제>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체형인 것으로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33 ≤ R ≤ 1.0W 1 4.04 ≤ R < 4.33 ≤ 1.0W 2 3.75 ≤ R < 4.04 ≤ 2.0W 3 3.46 ≤ R < 3.75 ≤ 2.0W 4 3.17 ≤ R < 3.46 ≤ 2.0W 5 2) 일체형인 것으로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33 ≤ R ≤ 3.0W 1 4.04 ≤ R < 4.33 ≤ 3.0W 2 3.75 ≤ R < 4.04 ≤ 4.0W 3 3.46 ≤ R < 3.75 ≤ 4.0W 4 3.17 ≤ R < 3.46 ≤ 5.0W 5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일체형)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46 ≤ R ≤ 1.0W ≤ 3.0W 1 4.18 ≤ R < 4.46 ≤ 1.0W ≤ 3.0W 2 3.90 ≤ R < 4.18 ≤ 2.0W ≤ 4.0W 3 3.62 ≤ R < 3.90 ≤ 2.0W ≤ 4.0W 4 3.33 ≤ R < 3.62 ≤ 2.0W ≤ 5.0W 5 3)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90 ≤ R ≤ 1.0W 1 6.30 ≤ R < 6.90 ≤ 1.0W 2 5.70 ≤ R < 6.30 ≤ 2.0W 3 5.10 ≤ R < 5.70 ≤ 2.0W 4 4.50 ≤ R < 5.10 ≤ 2.0W 5 4)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90 ≤ R ≤ 3.0W 1 6.30 ≤ R < 6.90 ≤ 3.0W 2 5.70 ≤ R < 6.30 ≤ 4.0W 3 5.10 ≤ R < 5.70 ≤ 4.0W 4 4.50 ≤ R < 5.10 ≤ 5.0W 5 2)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 1.0W ≤ 3.0W 1 6.30 ≤ R < 6.90 ≤ 1.0W ≤ 3.0W 2 5.70 ≤ R < 6.30 ≤ 2.0W ≤ 4.0W 3 5.10 ≤ R < 5.70 ≤ 2.0W ≤ 4.0W 4 4.64 ≤ R < 5.10 ≤ 2.0W ≤ 5.0W 5 5)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20 ≤ R ≤ 1.0W 2 5.60 ≤ R < 6.20 ≤ 2.0W 3 5.00 ≤ R < 5.60 ≤ 2.0W 4 4.40 ≤ R < 5.00 ≤ 2.0W 5 6)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스마트기능 등급 7.00 ≤ R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4.0W 묻지 않음 3 5.00 ≤ R < 5.60 ≤ 4.0W 묻지 않음 4 4.40 ≤ R < 5.00 ≤ 5.0W 묻지 않음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 중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2)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인 제품 (3)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3)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7)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30 ≤ R ≤ 1.0W 1 5.70 ≤ R < 6.30 ≤ 1.0W 2 5.20 ≤ R < 5.70 ≤ 2.0W 3 4.70 ≤ R < 5.20 ≤ 2.0W 4 4.20 ≤ R < 4.70 ≤ 2.0W 5 8)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30 ≤ R ≤ 3.0W 1 5.70 ≤ R < 6.30 ≤ 3.0W 2 5.20 ≤ R < 5.70 ≤ 4.0W 3 4.70 ≤ R < 5.20 ≤ 4.0W 4 4.20 ≤ R < 4.70 ≤ 5.0W 5 4)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30 ≤ R ≤ 1.0W ≤ 3.0W 1 5.70 ≤ R < 6.30 ≤ 1.0W ≤ 3.0W 2 5.20 ≤ R < 5.70 ≤ 2.0W ≤ 4.0W 3 4.70 ≤ R < 5.20 ≤ 2.0W ≤ 4.0W 4 4.33 ≤ R < 4.70 ≤ 2.0W ≤ 5.0W 5 9)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52 ≤ R ≤ 1.0W 1 4.11 ≤ R < 4.52 ≤ 1.0W 2 3.71 ≤ R < 4.11 ≤ 2.0W 3 3.30 ≤ R < 3.71 ≤ 2.0W 4 2.89 ≤ R < 3.30 ≤ 2.0W 5 10)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52 ≤ R ≤ 3.0W 1 4.11 ≤ R < 4.52 ≤ 3.0W 2 3.71 ≤ R < 4.11 ≤ 4.0W 3 3.30 ≤ R < 3.71 ≤ 4.0W 4 2.89 ≤ R < 3.30 ≤ 5.0W 5 5)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52 ≤ R ≤ 1.0W ≤ 3.0W 1 4.11 ≤ R < 4.52 ≤ 1.0W ≤ 3.0W 2 3.71 ≤ R < 4.11 ≤ 2.0W ≤ 4.0W 3 3.30 ≤ R < 3.71 ≤ 2.0W ≤ 4.0W 4 2.98 ≤ R < 3.30 ≤ 2.0W ≤ 5.0W 5 <신설> 6)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7)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5 ≤ R - ≤ 3.0W 기능 구현 1 6.01 ≤ R < 6.55 ≤ 1.0W ≤ 3.0W 묻지 않음 2 5.47 ≤ R < 6.01 ≤ 2.0W ≤ 4.0W 3 4.94 ≤ R < 5.47 ≤ 2.0W ≤ 4.0W 4 4.53 ≤ R < 4.94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6.55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8)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6.00 ≤ R 기능 구현 1 5.50 ≤ R < 6.00 묻지 않음 2 5.06 ≤ R < 5.50 3 4.70 ≤ R < 5.06 4 4.40 ≤ R < 4.70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9)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5.50 ≤ R 기능 구현 1 5.10 ≤ R < 5.50 묻지 않음 2 4.85 ≤ R < 5.10 3 4.61 ≤ R < 4.85 4 4.40 ≤ R < 4.61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생략) 네트워크제품 : (생략)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생략) 수동대기모드 : (생략) 능동대기모드 : (생략) 스마트 기능 : 전기냉방기의 실외기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자체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신 설> * 어플리케이션 : (생략)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현행과 같음) 2) 네트워크제품 : (현행과 같음)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현행과 같음) 3) 수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4) 능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5) 스마트 기능 : -------------------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 -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 어플리케이션 : (현행과 같음) 5.3 <삭제> 5.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체형 4.46 ≤ R 3.27 ≤ R 4.59 ≤ R 3.36 ≤ R 분 리 형 정격냉방능력 4kW미만 7.11 ≤ R 6.04 ≤ R 7.31 ≤ R 6.17 ≤ R 정격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7.21 ≤ R 5.30 ≤ R 7.43 ≤ R 5.43 ≤ R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17.5kW미만 6.49 ≤ R 4.83 ≤ R 6.68 ≤ R 4.96 ≤ R 정격냉방능력 17.5kW이상 23kW미만 4.66 ≤ R 2.98 ≤ R 4.79 ≤ R 3.06 ≤ R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R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말함 <삭 제>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일체형 4.68 3.46 4.82 3.64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7.11 4.78 7.32 4.92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7.21 4.67 7.35 4.9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6.49 4.46 6.68 4.68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4.66 3.07 4.80 3.22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7.21 4.72 7.35 4.9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6.75 4.72 6.94 4.94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6.18 4.53 6.37 4.6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5.67 4.53 5.83 4.66 <삭 제> 5. 전기세탁기 (생략)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9.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7.2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6.5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3.1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8.4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32.2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32.2 < R ≤ 36.0 ≤1.0W 4 36.0 < R ≤ 39.8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3.1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8.4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32.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32.2 < R ≤ 36.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6.0 < R ≤ 39.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8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9.6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9.6 < R ≤ 23.4 ≤1.0W 4 23.4 < R ≤ 27.2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9.6 < R ≤ 23.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3.4 < R ≤ 27.2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5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9.3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1.7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1.7 < R ≤ 13.6 ≤1.0W 4 13.6 < R ≤ 16.5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9.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1.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1.7 < R ≤ 13.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3.6 < R ≤ 16.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9.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14.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90.0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7.7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8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8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8 < R ≤ 14.8 ≤1.0W 4 14.8 < R ≤ 19.4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8 < R ≤ 14.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4.8 < R ≤ 19.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84.8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94.6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94.6 < R ≤ 104.4 ≤1.0W 4 104.4 < R ≤ 114.5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8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94.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94.6 < R ≤ 104.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04.4 < R ≤ 114.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3.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9.5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8.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8.5 < R ≤ 77.5 ≤1.0W 4 77.5 < R ≤ 90.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3.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9.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8.5 < R ≤ 77.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77.5 < R ≤ 90.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49.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58.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58.8 < R ≤ 68.2 ≤1.0W 4 68.2 < R ≤ 77.7 ≤1.5W 묻지 않음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49.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58.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58.8 < R ≤ 68.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8.2 < R ≤ 77.7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전기세탁기 (현행과 같음)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6.0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4.0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5.0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4 32.3 < R ≤ 36.0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2.3 < R ≤ 36.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4 21.1 < R ≤ 24.0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1.1 < R ≤ 24.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4 12.9 < R ≤ 15.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2.9 < R ≤ 15.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6.8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04.4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77.5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62.9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4 14.5 < R ≤ 16.8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4.5 < R ≤ 16.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4 92.0 < R ≤ 104.4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92.0 < R ≤ 104.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4 69.6 < R ≤ 77.5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9.6 < R ≤ 77.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4 54.7 < R ≤ 62.9 ≤1.5W 묻지 않음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54.7 < R ≤ 62.9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ㅇ 전기세탁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상향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2.9 38.6 22.6 37.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6.4 11.9 25.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8.5 16.0 8.4 15.5 8.4.2 드럼세탁기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8.8 7.3 18.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72.8 111.1 70.5 107.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51.9 87.3 50.3 84.6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44.4 75.4 43.1 73.0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0.0 34.9 19.8 33.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2.9 12.0 21.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8 14.6 7.7 14.1 8.4.2 드럼세탁기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6.5 7.5 16.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58.8 102.3 58.2 100.2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44.6 74.4 43.7 72.9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34.0 60.4 32.9 59.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생략)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EX-D 및 기타 45.2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EX-D 및 기타 50.4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EX-D 및 기타 57.4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EX-D 및 기타 59.1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EX-D 및 기타 60.9 17. 안정기내장형램프 (현행과 같음)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72.1 72.1 EX-D 및 기타 45.2 72.1 72.1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79.1 79.1 EX-D 및 기타 50.4 79.1 79.1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80.9 80.9 EX-D 및 기타 57.4 80.9 80.9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80.0 80.0 EX-D 및 기타 59.1 80.0 80.0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61.7 85.2 EX-D 및 기타 60.9 60.9 85.2 ㅇ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21. 전기냉난방기 21. 전기냉난방기 1. 적용범위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전기히트펌프로 정격냉방능력 23㎾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덕트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신 설>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일체형 또는 공조기 타입의 설비 j) 그밖의 a~i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난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전기냉난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난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2> 전기냉난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조합에 대해 모두 신고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변경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신 설> 2. 인용규격 ----------------------------------- ---------------------------------------------------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e)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f)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g)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h)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i)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이하생략) (현행과 같음)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4. 전기냉방기’의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f)’를 따른다. (b)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험항목 및 계수는 KS C 9306-2017 부속서 E 표 E.5를 적용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산출에 사용한 항목 및 계수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시험성적서의 항목과 계수를 사용한다. (c)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표준능력(W) 난방표준소비전력(W) 난방기간총냉방능력(kW) 난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보조히터용량(W) 냉방소비효율등급(RC) 난방소비효율등급(RH) (비고) 1. 최소능력이 >0.5×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2. 정격난방능력 시험은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함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및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난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멀티형 전기냉난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멀티형 대 수 1대 최대 8대 타 입 - 4way형 (g) 멀티형 설비는 KS B ISO 15042(2016)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한랭지(-15℃) 난방능력을 시험하여야 한다. (h)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i)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능력의 92% 이상,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또한, 한랭지 난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능력의 83% 이상이어야 한다. (j)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k)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4>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50m(주배관길이 : 최소 35m 이상) (l) 정격난방능력 시험시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하되,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한랭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한랭지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m)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생략)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한랭지난방효율 - 한랭지난방능력 - 한랭지난방소비전력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정격전압 - 시험풍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현행과 같음)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2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5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8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9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3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고) (생략)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3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81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9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8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2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49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4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36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2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28 (비고) (현행과 같음)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생략)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하며, 난방효율 측정방법 또한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특히, 보조 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운전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현행과 같음) 여기서 냉방효율 및 난방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및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6.90 ≤ R 4.20 ≤ R ≤ 1.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4 5.25 ≤ R < 5.66 2.75 ≤ R < 3.12 ≤ 2.0W 5 2)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6.90 ≤ R 4.20 ≤ R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4.0W 4 5.25 ≤ R < 5.66 2.75 ≤ R < 3.12 ≤ 5.0W 5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4.20 ≤ R ≤ 1.0W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 4.0W 4 5.36 ≤ R < 5.66 2.81 ≤ R < 3.12 ≤ 2.0W ≤ 5.0W 5 3)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70 ≤ R 4.00 ≤ R ≤ 1.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4 4.80 ≤ R < 5.27 2.69 ≤ R < 3.01 ≤ 2.0W 5 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70 ≤ R 4.00 ≤ R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4.0W 4 4.80 ≤ R < 5.27 2.69 ≤ R < 3.01 ≤ 5.0W 5 2)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70 ≤ R 4.00 ≤ R ≤ 1.0W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 4.0W 4 4.90 ≤ R < 5.27 2.74 ≤ R < 3.01 ≤ 2.0W ≤ 5.0W 5 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50 ≤ R 4.00 ≤ R ≤ 1.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4 4.60 ≤ R < 5.17 2.63 ≤ R < 2.97 ≤ 2.0W 5 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50 ≤ R 4.00 ≤ R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4.0W 4 4.60 ≤ R < 5.17 2.63 ≤ R < 2.97 ≤ 5.0W 5 3)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0 ≤ R 4.00 ≤ R ≤ 1.0W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 4.0W 4 4.69 ≤ R < 5.17 2.68 ≤ R < 2.97 ≤ 2.0W ≤ 5.0W 5 <신 설> 4)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60 ≤ R 3.05 ≤ R 기능 구현 1 5.25 ≤ R < 5.60 2.85 ≤ R < 3.05 묻지 않음 2 5.02 ≤ R < 5.25 2.72 ≤ R < 2.85 3 4.81 ≤ R < 5.02 2.60 ≤ R < 2.72 4 4.62 ≤ R < 4.81 2.49 ≤ R < 2.60 5 5)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40 ≤ R 2.87 ≤ R 기능 구현 1 5.05 ≤ R < 5.40 2.68 ≤ R < 2.87 묻지 않음 2 4.83 ≤ R < 5.05 2.56 ≤ R < 2.68 3 4.64 ≤ R < 4.83 2.46 ≤ R < 2.56 4 4.45 ≤ R < 4.64 2.36 ≤ R < 2.46 5 6)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20 ≤ R 2.80 ≤ R 기능 구현 1 4.87 ≤ R < 5.20 2.61 ≤ R < 2.80 묻지 않음 2 4.66 ≤ R < 4.87 2.49 ≤ R < 2.61 3 4.47 ≤ R < 4.66 2.38 ≤ R < 2.49 4 4.29 ≤ R < 4.47 2.28 ≤ R < 2.38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생략) 네트워크제품 : (생략)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생략) 수동대기모드 : (생략) 능동대기모드 : (생략) <신 설>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현행과 같음) 2) 네트워크제품 : (현행과 같음)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현행과 같음) 3) 수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4) 능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5) 스마트 기능 : 멀티형 실외유닛의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제어장치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및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PDA, PC 제어장치 등에 탑재되어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표시하고, 원거리에서 기기의 일부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제어장치 :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무선리모컨, 유선리모컨, 컨트롤박스 등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7.11 6.04 7.31 6.17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33 3.00 4.45 3.0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6.90 5.30 7.10 5.43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12 2.93 4.24 3.0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6.50 4.83 6.68 4.9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12 2.87 4.24 2.9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CSPF 7.11 5.52 7.25 5.62 HSPF 4.28 2.89 4.37 2.9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CSPF 6.97 5.04 7.17 5.19 HSPF 4.08 2.79 4.20 2.9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CSPF 6.70 4.83 6.89 5.02 HSPF 4.12 2.73 4.24 2.85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CSPF 5.77 4.76 5.94 4.90 HSPF 3.14 2.54 3.23 2.61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CSPF 5.56 4.58 5.72 4.72 HSPF 2.96 2.41 3.04 2.48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CSPF 5.36 4.42 5.51 4.55 HSPF 2.88 2.33 2.97 2.39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이하생략) 29. 삭제 <2025. 11. 1> <삭 제>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4. 전기냉방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21. 전기냉난방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4. 전기냉방기 싱글형 (일체형 포함) 홈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29. 삭 제 <2025.11.1.>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기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시험기관을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이기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생략) 4. 전기냉방기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 ‘나’항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정격냉방능력 다. 냉방표준능력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마. 대기전력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월간에너지비용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타. 소비효율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W/W) (W) (W) (W) (W) (kWh) (kWh/월) (Wh) (g/시간) (원) - -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 - 5.~20.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멀티형은 ‘마’항, 싱글형, 홈멀티형은 ‘하’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나. 정격냉방능력 (W) 정수 다. 냉방표준능력 (W) 정수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마. 대기전력 (W) 첫째 바. 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kWh/월) 첫째 아. 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차. 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 타. 소비효율등급 - - 파. 정격전압 (V) 정수 하. 시험풍량 m3/min·kW 둘째 거.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 5.~20.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변경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냉난방기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다. 정격냉방능력 라. 정격난방능력 마. 냉방표준능력 바. 난방표준능력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자. 대기전력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W/W) (W/W) (W) (W) (W) (W) (W) (W) (W) (kWh) (kWh) (Wh) (Wh) (W) (Wh) (Wh) (g/시간) (g/시간) (원) (원) - - - - - - - - -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 - - - - - - 22.~28.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은 ‘자’항, 싱글형은 ‘저, 처, 커, 터’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다. 정격냉방능력 (W) 정수 라. 정격난방능력 (W) 정수 마. 냉방표준능력 (W) 정수 바. 난방표준능력 (W) 정수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자. 대기전력 (W) 첫째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Wh) 첫째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Wh) 첫째 하. 보조히터용량 (W) 정수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 -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 - 저. 한랭지난방효율 (W/W) 셋째 처. 한랭지난방능력 (W) 정수 커. 한랭지난방소비전력 (W) 정수 터. 시험풍량 m3/min·kW 둘째 퍼.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 허. 정격전압 (V) 정수 고.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 22.~28.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9. 멀티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냉방전용기기는 ‘나,바,아,자,거,너,더,러,머,버,서,어,저’항만 적용) 가. 냉난방효율(EERa) 나. 통합냉방효율(IEER) 다. 난방효율(COP) 라. 표준난방효율(COP1) 마. 한냉지난방효율(COP2) 바. 정격냉방용량 사. 정격난방용량 아. 부분부하냉방용량 자. 부분부하냉방소비전력 차. 표준난방용량 카. 표준난방소비전력 타. 한냉지난방용량 파. 한냉지난방소비전력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용량(실내유닛) 너. 냉방소비전력(실내유닛) 더. 정격전압 러. 1시간소비전력량 머.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버.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서. 소비효율등급 어.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저.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W/W) (W/W) (W/W) (W/W) (W/W) (W) (W) (W) (W) (W) (W) (W) (W) (W) (W) (W) (V) (Wh) (g/시간) - - (kWh/년) (원)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첫째 정수 30.~51.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9. 삭 제 <2025.11.1.> 30.~51. (현행과 같음)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 1:1전용, 2018.10.1.부터 적용 >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삭 제>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라벨디자인 변경 < 1:1전용, 2021.10.1.부터 적용 > < 싱글형 > < 홈멀티형, 2018.10.1.부터 적용 > <삭 제> < 홈멀티형, 2021.10.1.부터 적용 > < 홈멀티형(1:2) > < 홈멀티형(1:3) > <신 설> 5) ~ 20) (생략) < 멀티형 > 5) ~ 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21) 전기냉난방기 < 싱글형 > <신 설> < 멀티형 > 22) ~ 28) (생략) 22) ~ 28) (현행과 같음)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냉난방겸용기기 > < 냉방전용기기 > 29) 삭제 <2025.11.1.> (비고)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홈멀티형 라벨의 경우, 효율등급 표기값은 1:1 조합과 1:2 조합(또는 1:3 조합) 판정값 중 하위 등급이며, 월간소비전력량, CO2, 냉방효율, 에너지비용은 1:1 측정 기준값으로 표기하고, 월간소비전력량, 에너지비용, 냉방효율에 대해서는 1:2 측정(또는 1:3 측정) 기준값을 하단에 부기한다.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 및 홈멀티형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 총합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5. (생략)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7 ~ 8.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정격냉방용량은 냉방부분부하 조건 중 100% 부하조건에서의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용량을, 정격난방용량은 난방표준조건의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용량을, 한냉지난방용량은 난방한냉지조건의 측정값을 근거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용량을 말한다. <삭 제>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생략) 4. 전기냉방기 가. 월간소비전력량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마. 냉방효율 (kWh/월) (g/시간) (W) (원/월) (W/W)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가. 월간 소비전력량 <삭 제>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삭 제> 마. 냉방효율 바. 냉방기 구분 (kWh/월) (g/시간) (W) (원/월) (W/W) -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20. (생략) 21. 전기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kWh/월) (kWh/월) (W)/(W) (g/시간) (W) (원/월) (원/월)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겸용기기 가. 냉난방효율 나. CO2 다.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라. 한냉지난방용량(-15℃) (W/W) (g/시간) (W)/(W) (W) 둘째 정수 정수/정수 정수 냉방전용기기 가. 통합냉방효율 나. CO2 다. 정격냉방용량 라. 월간에너지비용 (W/W) (g/시간) (W) (원/월) 둘째 정수 정수 정수 30.~52. (생략)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아. 냉난방기 구분 (kWh/월) (kWh/월) (W)/(W) (kg/시간) (W) (원/월) (원/월) -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생략) 라. 크기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생략)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생략)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생 략)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생 략)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현행과 같음) 라. 크기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현행과 같음)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현행과 같음)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적 용 항 목 단 위 불합격 허용개수 1.~3. (생략) 4. 전기냉방기 1 냉방효율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92% 이상 0 월간소비전력량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110% 이하 냉방능력 표시값의 95% 이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에너지비용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110% 이하 소비효율등급 - 5.~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겸용기기 1 냉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한냉지난방용량(-15℃) 한냉지난방용량(-15℃) 냉방소비전력 난방소비전력 한냉지난방소비전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2% 이상/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된 냉방용량의 83% 이상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 0 냉방전용기기 1 통합냉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방용량 냉방소비전력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2% 이상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30.~52. (생략) 구분 총시료 개수 적 용 항 목 단 위 불합격 허용개수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1 냉방효율 <삭 제> 표시값의 92% 이상 0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소비전력량 <삭 제> 표시값의 95% 이상 냉방능력 표시값의 110% 이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에너지비용 <삭 제> - 소비효율등급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28. (현행과 같음) 29. 삭 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함에 따라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오차허용범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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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목 차> 1.전기냉(난)방기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 기준 조정 등 2.전기세탁기 소비효율 기준 조정 3.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효율 기준 조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 성 자 이름 신국재 담당부서(과) 에너지효율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최연우 연락처 044-203-5146 과장 김현철 이메일 skj1004@korea.kr 2025. 01. 1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기냉(난)방기 적용범위 및 소비효율 기준 조정 등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제4조, 제10조, 제16조, 별표1, 별표4, 별표7, 별표8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07~2025.03.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조·수입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효율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효율기준 상향 등을 통한 효율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발생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유사 공조설비인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품목으로 통합 등 조정을 통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따라 전기냉방기 등 기존품목의 등급기준 강화 7.규제내용 ㅇ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품목 조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 소비자(전국민) - 피규제집단 : 제조 및 수입업체(31개사) - 이해관계자 : 소비자(전국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제조 및 수입업체 31개사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제품의 효율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 촉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22,242.02 -22,242.02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포함하여 적용한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별표 1에 따른 단일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70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30kW 미만인 것으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냉방전용기기 또는 냉난방 겸용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냉난방 겸용기기의 경우 실내유닛에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30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난방효율, 통합냉방효율, 난방효율, 표준난방효율, 한냉지난방효율을 말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생략) 1~3. (생략)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신 설> 5~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효율, 통합냉방효율, 난방효율, 표준난방효율, 한냉지난방효율, 정격냉방용량, 정격난방용량, 부분부하냉방용량, 부분부하냉방소비전력, 표준난방용량, 표준난방소비전력, 한냉지난방용량, 한냉지난방소비전력, 보조히터용량, 냉방용량(실내유닛), 냉방소비전력(실내유닛),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30~52. (생략)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신 설> 5~20. (생략) 21.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22~28. (생략) 29.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효율,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한냉지난방용량(-15℃),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냉방전용기기의 경우 통합냉방효율, 정격냉방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월간에너지비용) 30~52. (생략) ③ (생략) 1~3. (생략) 4.전기냉방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5~20. (생략) 21.전기냉난방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분리형의 경우 실내기에 부착) 22~28. (생략) 29.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실외유닛의 전면 또는 측면 30~52. (생략) 부칙(1992.8.17.)~부칙(2024.10.29.) (생략) <신 설>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1. 적용범위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를 조합한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중 최소한 하나의 실내기가 스탠드형 실내기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정격냉방능력이 가장 큰 실내기를 기준으로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정한다. 단, 스탠드형 실내기 정격냉방능력은 10kW 미만으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신 설> (a)전기냉방기 및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기록한다. 다만,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에너지 효율 측정(대기전력은 제외)은 1대의 실외기에 2대 또는 3대의 실내기를 조합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b)특히, 전기냉방기 및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인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위해서는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가 요구되며, 이를 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 유닛 풍량 조절 값,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시한 값으로 사후관리 시험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시험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시한 설정 값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고 측정을 위해 사용한 최종 설정 값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 사용한 최종 설정 값을 시험성적서와 함께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최종 설정 값을 사용한다. (c)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험항목 및 계수는 KS C 9306-2017 부속서 E 표 E.3을 적용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산출에 사용한 항목 및 계수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시험성적서의 항목과 계수를 사용한다. (d)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기위한 건물냉방부하는 외기온도 35℃일 때의 부하로 정격표시 냉방능력과 같은 값이며, 여기서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 정격표시냉방능력은 각 실내기의 냉방능력 표시치의 합을 말한다. (e)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f)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경우, 1:1조합의 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은 1:2조합(또는 1:3 조합)의 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또한 1:1조합과 1:2조합(또는 1:3 조합) 모두 동일한 냉매량을 봉입하여 시험한다. <신 설> (g)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1:1 조합 1:2 조합 1:3 조합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소비효율등급(R) (비고) 1. 최소능력이 > 0.5×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고정용량형, 2단압축기형, 가변용량형) (ex : 연간소비전력량 1552.4kWh일 경우 {1552.4(kWh) TIMES 1000} over {941}=1,650W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홈멀티형의 경우 1:2 조합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3.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1년 10월 1일부터 일 체 형 3.17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50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20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89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고) 1.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2. 최저소비효율기준값은 해당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와 비교하여 달성여부를 판단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홈 멀티형은 1:1조합과 1:2조합(또는 1:3조합) 판정값 중 하위 등급의 값으로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를 적용한다.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체형인 것으로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33 ≤ R ≤ 1.0W 1 4.04 ≤ R < 4.33 ≤ 1.0W 2 3.75 ≤ R < 4.04 ≤ 2.0W 3 3.46 ≤ R < 3.75 ≤ 2.0W 4 3.17 ≤ R < 3.46 ≤ 2.0W 5 2) 일체형인 것으로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33 ≤ R ≤ 3.0W 1 4.04 ≤ R < 4.33 ≤ 3.0W 2 3.75 ≤ R < 4.04 ≤ 4.0W 3 3.46 ≤ R < 3.75 ≤ 4.0W 4 3.17 ≤ R < 3.46 ≤ 5.0W 5 3)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90 ≤ R ≤ 1.0W 1 6.30 ≤ R < 6.90 ≤ 1.0W 2 5.70 ≤ R < 6.30 ≤ 2.0W 3 5.10 ≤ R < 5.70 ≤ 2.0W 4 4.50 ≤ R < 5.10 ≤ 2.0W 5 <신 설> 4)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90 ≤ R ≤ 3.0W 1 6.30 ≤ R < 6.90 ≤ 3.0W 2 5.70 ≤ R < 6.30 ≤ 4.0W 3 5.10 ≤ R < 5.70 ≤ 4.0W 4 4.50 ≤ R < 5.10 ≤ 5.0W 5 5)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20 ≤ R ≤ 1.0W 2 5.60 ≤ R < 6.20 ≤ 2.0W 3 5.00 ≤ R < 5.60 ≤ 2.0W 4 4.40 ≤ R < 5.00 ≤ 2.0W 5 6)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스마트기능 등급 7.00 ≤ R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4.0W 묻지 않음 3 5.00 ≤ R < 5.60 ≤ 4.0W 묻지 않음 4 4.40 ≤ R < 5.00 ≤ 5.0W 묻지 않음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 중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2)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인 제품 (3)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신 설> 7)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30 ≤ R ≤ 1.0W 1 5.70 ≤ R < 6.30 ≤ 1.0W 2 5.20 ≤ R < 5.70 ≤ 2.0W 3 4.70 ≤ R < 5.20 ≤ 2.0W 4 4.20 ≤ R < 4.70 ≤ 2.0W 5 <신 설> 8)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6.30 ≤ R ≤ 3.0W 1 5.70 ≤ R < 6.30 ≤ 3.0W 2 5.20 ≤ R < 5.70 ≤ 4.0W 3 4.70 ≤ R < 5.20 ≤ 4.0W 4 4.20 ≤ R < 4.70 ≤ 5.0W 5 <신 설> 9)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52 ≤ R ≤ 1.0W 1 4.11 ≤ R < 4.52 ≤ 1.0W 2 3.71 ≤ R < 4.11 ≤ 2.0W 3 3.30 ≤ R < 3.71 ≤ 2.0W 4 2.89 ≤ R < 3.30 ≤ 2.0W 5 <신 설> 10)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4.52 ≤ R ≤ 3.0W 1 4.11 ≤ R < 4.52 ≤ 3.0W 2 3.71 ≤ R < 4.11 ≤ 4.0W 3 3.30 ≤ R < 3.71 ≤ 4.0W 4 2.89 ≤ R < 3.30 ≤ 5.0W 5 5.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생략) 네트워크제품 : (생략)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생략) 수동대기모드 : (생략) 능동대기모드 : (생략) 스마트 기능 : 전기냉방기의 실외기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자체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신 설> * 어플리케이션 : (생략) 5.3 <삭제> 5.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체형 4.46 ≤ R 3.27 ≤ R 4.59 ≤ R 3.36 ≤ R 분 리 형 정격냉방능력 4kW미만 7.11 ≤ R 6.04 ≤ R 7.31 ≤ R 6.17 ≤ R 정격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7.21 ≤ R 5.30 ≤ R 7.43 ≤ R 5.43 ≤ R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17.5kW미만 6.49 ≤ R 4.83 ≤ R 6.68 ≤ R 4.96 ≤ R 정격냉방능력 17.5kW이상 23kW미만 4.66 ≤ R 2.98 ≤ R 4.79 ≤ R 3.06 ≤ R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R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말함 21. 전기냉난방기 1. 적용범위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전기히트펌프로 정격냉방능력 23㎾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덕트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생략)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신 설>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4. 전기냉방기’의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f)’를 따른다. (b)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험항목 및 계수는 KS C 9306-2017 부속서 E 표 E.5를 적용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산출에 사용한 항목 및 계수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시험성적서의 항목과 계수를 사용한다. (c)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표준능력(W) 난방표준소비전력(W) 난방기간총냉방능력(kW) 난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보조히터용량(W) 냉방소비효율등급(RC) 난방소비효율등급(RH) (비고) 1. 최소능력이 >0.5×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2. 정격난방능력 시험은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비고) (생략)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2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5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8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9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3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비고) (생략)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생략)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하며, 난방효율 측정방법 또한 고정용량형, 2단 가변형 및 가변용량형 에어컨의 경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특히, 보조 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운전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6.90 ≤ R 4.20 ≤ R ≤ 1.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4 5.25 ≤ R < 5.66 2.75 ≤ R < 3.12 ≤ 2.0W 5 2)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6.90 ≤ R 4.20 ≤ R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4.0W 4 5.25 ≤ R < 5.66 2.75 ≤ R < 3.12 ≤ 5.0W 5 3)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70 ≤ R 4.00 ≤ R ≤ 1.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4 4.80 ≤ R < 5.27 2.69 ≤ R < 3.01 ≤ 2.0W 5 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70 ≤ R 4.00 ≤ R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4.0W 4 4.80 ≤ R < 5.27 2.69 ≤ R < 3.01 ≤ 5.0W 5 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일반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50 ≤ R 4.00 ≤ R ≤ 1.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4 4.60 ≤ R < 5.17 2.63 ≤ R < 2.97 ≤ 2.0W 5 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으로서 분리형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CSPF)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HSPF) 6.50 ≤ R 4.00 ≤ R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4.0W 4 4.60 ≤ R < 5.17 2.63 ≤ R < 2.97 ≤ 5.0W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생략) 네트워크제품 : (생략)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생략) 수동대기모드 : (생략) 능동대기모드 : (생략) <신 설>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7.11 6.04 7.31 6.17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33 3.00 4.45 3.0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6.90 5.30 7.10 5.43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12 2.93 4.24 3.0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6.50 4.83 6.68 4.9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4.12 2.87 4.24 2.9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이하생략)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제6조제1항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4. 전기냉방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21. 전기냉난방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생략) 4. 전기냉방기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 ‘나’항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정격냉방능력 다. 냉방표준능력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마. 대기전력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월간에너지비용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타. 소비효율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W/W) (W) (W) (W) (W) (kWh) (kWh/월) (Wh) (g/시간) (원) - -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 - 5.~20.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냉난방기 (신설)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다. 정격냉방능력 라. 정격난방능력 마. 냉방표준능력 바. 난방표준능력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자. 대기전력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W/W) (W/W) (W) (W) (W) (W) (W) (W) (W) (kWh) (kWh) (Wh) (Wh) (W) (Wh) (Wh) (g/시간) (g/시간) (원) (원) - - - - - - - - -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 - - - - - - 22.~28. (생략)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9. 멀티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냉방전용기기는 ‘나,바,아,자,거,너,더,러,머,버,서,어,저’항만 적용) 가. 냉난방효율(EERa) 나. 통합냉방효율(IEER) 다. 난방효율(COP) 라. 표준난방효율(COP1) 마. 한냉지난방효율(COP2) 바. 정격냉방용량 사. 정격난방용량 아. 부분부하냉방용량 자. 부분부하냉방소비전력 차. 표준난방용량 카. 표준난방소비전력 타. 한냉지난방용량 파. 한냉지난방소비전력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용량(실내유닛) 너. 냉방소비전력(실내유닛) 더. 정격전압 러. 1시간소비전력량 머.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버.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서. 소비효율등급 어.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저.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W/W) (W/W) (W/W) (W/W) (W/W) (W) (W) (W) (W) (W) (W) (W) (W) (W) (W) (W) (V) (Wh) (g/시간) - - (kWh/년) (원)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첫째 정수 30.~51. (생략)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 1:1전용, 2018.10.1.부터 적용 > < 1:1전용, 2021.10.1.부터 적용 > < 홈멀티형, 2018.10.1.부터 적용 > < 홈멀티형, 2021.10.1.부터 적용 > 5) ~ 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신 설> <신 설> 22) ~ 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냉난방겸용기기 > < 냉방전용기기 > 30)~50) (생 략) (비고) 1 ~ 3. (생략)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홈멀티형 라벨의 경우, 효율등급 표기값은 1:1 조합과 1:2 조합(또는 1:3 조합) 판정값 중 하위 등급이며, 월간소비전력량, CO2, 냉방효율, 에너지비용은 1:1 측정 기준값으로 표기하고, 월간소비전력량, 에너지비용, 냉방효율에 대해서는 1:2 측정(또는 1:3 측정) 기준값을 하단에 부기한다. 5. (생략)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신 설> 7 ~ 8. (생략) 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정격냉방용량은 냉방부분부하 조건 중 100% 부하조건에서의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용량을, 정격난방용량은 난방표준조건의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용량을, 한냉지난방용량은 난방한냉지조건의 측정값을 근거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용량을 말한다.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생략) 4. 전기냉방기 가. 월간소비전력량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마. 냉방효율 (kWh/월) (g/시간) (W) (원/월) (W/W)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20. (생략) 21. 전기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신 설> (kWh/월) (kWh/월) (W)/(W) (g/시간) (W) (원/월) (원/월)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겸용기기 가. 냉난방효율 나. CO2 다.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라. 한냉지난방용량(-15℃) (W/W) (g/시간) (W)/(W) (W) 둘째 정수 정수/정수 정수 냉방전용기기 가. 통합냉방효율 나. CO2 다. 정격냉방용량 라. 월간에너지비용 (W/W) (g/시간) (W) (원/월) 둘째 정수 정수 정수 30.~52. (생략)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가.~다. (생략) 라. 크기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생략)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생략)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생 략)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생 략)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적 용 항 목 단 위 불합격 허용개수 1.~3. (생략) 4. 전기냉방기 1 냉방효율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92% 이상 0 월간소비전력량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110% 이하 냉방능력 표시값의 95% 이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에너지비용 (홈멀티형은 1:2 또는 1:3 조합 운전시 포함) 표시값의 110% 이하 소비효율등급 - 5.~20. (생략) 21. 전기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28. (생략)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겸용기기 1 냉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한냉지난방용량(-15℃) 한냉지난방용량(-15℃) 냉방소비전력 난방소비전력 한냉지난방소비전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2% 이상/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된 냉방용량의 83% 이상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 0 냉방전용기기 1 통합냉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방용량 냉방소비전력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2% 이상 명판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30.~52. (생략)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정격전압,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상태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한랭지난방효율, 한랭지난방능력, 한랭지난방소비전력,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삭 제>,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삭 제>,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삭 제>,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 5~20. (현행과 같음) 21.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냉난방기 구분(싱글형, 멀티형)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전기냉방기: 싱글형 및 홈 멀티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부칙(1992.8.17.)~부칙(2024.10.29.)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1. 적용범위 (a)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b)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수냉식 구조의 설비 b)이동식 구조의 설비 c)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그밖의 a~h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전기냉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전기냉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 및 일체형 전기냉방기 정격능력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또는 3대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스탠드형 실내유닛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구분 3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중 홈 멀티형이 제외된 것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2> 전기냉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모든 조합에 대해 신고 홈 멀티형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2. 인용규격 ----------------- ------------------- ----------------------------. (a)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e)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f)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g)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h)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6에 따른다.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대기전력은 싱글형 및 홈 멀티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홈 멀티형 및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홈 멀티형 멀티형 대 수 1대 2대 또는 3대 최대 6대 타 입 - 1way형 또는 벽걸이형 (g)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h)냉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 능력의 92% 이상, 냉방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냉방 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i)홈 멀티형,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로 하며, 멀티형의 시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j)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4>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분리형) 홈 멀티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7.5m (k)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정격전압 - 시험풍량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삭제> 3.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일체형 일체형 3.33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6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33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98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53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40 (비고) 1.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2. <삭 제>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삭제>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삭제>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일체형)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46 ≤ R ≤ 1.0W ≤ 3.0W 1 4.18 ≤ R < 4.46 ≤ 1.0W ≤ 3.0W 2 3.90 ≤ R < 4.18 ≤ 2.0W ≤ 4.0W 3 3.62 ≤ R < 3.90 ≤ 2.0W ≤ 4.0W 4 3.33 ≤ R < 3.62 ≤ 2.0W ≤ 5.0W 5 2)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 1.0W ≤ 3.0W 1 6.30 ≤ R < 6.90 ≤ 1.0W ≤ 3.0W 2 5.70 ≤ R < 6.30 ≤ 2.0W ≤ 4.0W 3 5.10 ≤ R < 5.70 ≤ 2.0W ≤ 4.0W 4 4.64 ≤ R < 5.10 ≤ 2.0W ≤ 5.0W 5 3)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4)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30 ≤ R ≤ 1.0W ≤ 3.0W 1 5.70 ≤ R < 6.30 ≤ 1.0W ≤ 3.0W 2 5.20 ≤ R < 5.70 ≤ 2.0W ≤ 4.0W 3 4.70 ≤ R < 5.20 ≤ 2.0W ≤ 4.0W 4 4.33 ≤ R < 4.70 ≤ 2.0W ≤ 5.0W 5 5)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52 ≤ R ≤ 1.0W ≤ 3.0W 1 4.11 ≤ R < 4.52 ≤ 1.0W ≤ 3.0W 2 3.71 ≤ R < 4.11 ≤ 2.0W ≤ 4.0W 3 3.30 ≤ R < 3.71 ≤ 2.0W ≤ 4.0W 4 2.98 ≤ R < 3.30 ≤ 2.0W ≤ 5.0W 5 6)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7)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5 ≤ R - ≤ 3.0W 기능 구현 1 6.01 ≤ R < 6.55 ≤ 1.0W ≤ 3.0W 묻지 않음 2 5.47 ≤ R < 6.01 ≤ 2.0W ≤ 4.0W 3 4.94 ≤ R < 5.47 ≤ 2.0W ≤ 4.0W 4 4.53 ≤ R < 4.94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6.55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8)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6.00 ≤ R 기능 구현 1 5.50 ≤ R < 6.00 묻지 않음 2 5.06 ≤ R < 5.50 3 4.70 ≤ R < 5.06 4 4.40 ≤ R < 4.70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9)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5.50 ≤ R 기능 구현 1 5.10 ≤ R < 5.50 묻지 않음 2 4.85 ≤ R < 5.10 3 4.61 ≤ R < 4.85 4 4.40 ≤ R < 4.61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현행과 같음) 2) 네트워크제품 : (현행과 같음)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현행과 같음) 3) 수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4) 능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5) 스마트 기능 : --------- ------------------- ------------------- ------------------- ------------------- ------------------- ------------------- -------------------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 -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 어플리케이션 : (현행과 같음) <삭 제>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일체형 4.68 3.46 4.82 3.64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7.11 4.78 7.32 4.92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7.21 4.67 7.35 4.9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6.49 4.46 6.68 4.68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4.66 3.07 4.80 3.22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7.21 4.72 7.35 4.9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6.75 4.72 6.94 4.94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6.18 4.53 6.37 4.6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5.67 4.53 5.83 4.66 <삭 제> 21. 전기냉난방기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일체형 또는 공조기 타입의 설비 j) 그밖의 a~i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난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전기냉난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난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2> 전기냉난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조합에 대해 모두 신고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2. 인용규격 ------------------- -------------------------------------------------.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e)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f)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g)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h)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i)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및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삭 제>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난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멀티형 전기냉난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멀티형 대 수 1대 최대 8대 타 입 - 4way형 (g) 멀티형 설비는 KS B ISO 15042(2016)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한랭지(-15℃) 난방능력을 시험하여야 한다. (h)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i)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능력의 92% 이상,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또한, 한랭지 난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능력의 83% 이상이어야 한다. (j)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k)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4>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50m(주배관길이 : 최소 35m 이상) (l) 정격난방능력 시험시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하되,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한랭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한랭지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m)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한랭지난방효율 - 한랭지난방능력 - 한랭지난방소비전력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정격전압 - 시험풍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비고) (현행과 같음)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3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81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9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8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2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49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4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36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2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28 (비고) (현행과 같음)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현행과 같음) 여기서 냉방효율 및 난방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및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4.20 ≤ R ≤ 1.0W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 4.0W 4 5.36 ≤ R < 5.66 2.81 ≤ R < 3.12 ≤ 2.0W ≤ 5.0W 5 2)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70 ≤ R 4.00 ≤ R ≤ 1.0W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 4.0W 4 4.90 ≤ R < 5.27 2.74 ≤ R < 3.01 ≤ 2.0W ≤ 5.0W 5 3)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0 ≤ R 4.00 ≤ R ≤ 1.0W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 4.0W 4 4.69 ≤ R < 5.17 2.68 ≤ R < 2.97 ≤ 2.0W ≤ 5.0W 5 4)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60 ≤ R 3.05 ≤ R 기능 구현 1 5.25 ≤ R < 5.60 2.85 ≤ R < 3.05 묻지 않음 2 5.02 ≤ R < 5.25 2.72 ≤ R < 2.85 3 4.81 ≤ R < 5.02 2.60 ≤ R < 2.72 4 4.62 ≤ R < 4.81 2.49 ≤ R < 2.60 5 5)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40 ≤ R 2.87 ≤ R 기능 구현 1 5.05 ≤ R < 5.40 2.68 ≤ R < 2.87 묻지 않음 2 4.83 ≤ R < 5.05 2.56 ≤ R < 2.68 3 4.64 ≤ R < 4.83 2.46 ≤ R < 2.56 4 4.45 ≤ R < 4.64 2.36 ≤ R < 2.46 5 6)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급 CSPF HSPF 5.20 ≤ R 2.80 ≤ R 기능 구현 1 4.87 ≤ R < 5.20 2.61 ≤ R < 2.80 묻지 않음 2 4.66 ≤ R < 4.87 2.49 ≤ R < 2.61 3 4.47 ≤ R < 4.66 2.38 ≤ R < 2.49 4 4.29 ≤ R < 4.47 2.28 ≤ R < 2.38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현행과 같음) 2) 네트워크제품 : (현행과 같음)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현행과 같음) 3) 수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4) 능동대기모드 : (현행과 같음) 5) 스마트 기능 : 멀티형 실외유닛의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제어장치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및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PDA, PC 제어장치 등에 탑재되어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표시하고, 원거리에서 기기의 일부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제어장치 :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무선리모컨, 유선리모컨, 컨트롤박스 등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CSPF 7.11 5.52 7.25 5.62 HSPF 4.28 2.89 4.37 2.9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CSPF 6.97 5.04 7.17 5.19 HSPF 4.08 2.79 4.20 2.9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CSPF 6.70 4.83 6.89 5.02 HSPF 4.12 2.73 4.24 2.85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CSPF 5.77 4.76 5.94 4.90 HSPF 3.14 2.54 3.23 2.61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CSPF 5.56 4.58 5.72 4.72 HSPF 2.96 2.41 3.04 2.48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CSPF 5.36 4.42 5.51 4.55 HSPF 2.88 2.33 2.97 2.39 29. 삭제 <2025. 11. 1>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제6조제1항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4. 전기냉방기 싱글형 (일체형 포함) 홈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29. 삭 제 <2025.11.1.>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멀티형은 ‘마’항, 싱글형, 홈멀티형은 ‘하’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나. 정격냉방능력 (W) 정수 다. 냉방표준능력 (W) 정수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마. 대기전력 (W) 첫째 바. 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kWh/월) 첫째 아. 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차. 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 타. 소비효율등급 - - 파. 정격전압 (V) 정수 하. 시험풍량 m3/min·kW 둘째 거.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 5.~20.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은 ‘자’항, 싱글형은 ‘저, 처, 커, 터’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W/W) 셋째 다. 정격냉방능력 (W) 정수 라. 정격난방능력 (W) 정수 마. 냉방표준능력 (W) 정수 바. 난방표준능력 (W) 정수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W) 정수 자. 대기전력 (W) 첫째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kWh) 첫째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Wh) 첫째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Wh) 첫째 하. 보조히터용량 (W) 정수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Wh) 정수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g/시간) 정수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원) 정수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 -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 - 저. 한랭지난방효율 (W/W) 셋째 처. 한랭지난방능력 (W) 정수 커. 한랭지난방소비전력 (W) 정수 터. 시험풍량 m3/min·kW 둘째 퍼.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 허. 정격전압 (V) 정수 고.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 22.~28.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9. 삭 제 <2025.11.1.> 30.~51. (현행과 같음)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싱글형 > < 홈멀티형(1:2) > < 홈멀티형(1:3) > < 멀티형 > 5) ~ 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 싱글형 > < 멀티형 > 22) ~ 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삭 제> <삭 제> 30)~50) (현행과 같음)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 및 홈멀티형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 총합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가. 월간 소비전력량 <삭 제>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삭 제> 마. 냉방효율 바. 냉방기 구분 (kWh/월) (g/시간) (W) (원/월) (W/W) -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 구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아. 냉난방기 구분 (kWh/월) (kWh/월) (W)/(W) (kg/시간) (W) (원/월) (원/월) -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22.~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크기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현행과 같음)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현행과 같음)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적 용 항 목 단 위 불합격 허용개수 1.~3. (현행과 같음) 4. 전기냉방기 1 냉방효율 <삭 제> 표시값의 92% 이상 0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소비전력량 <삭 제> 표시값의 95% 이상 냉방능력 표시값의 110% 이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월간에너지비용 <삭 제> - 소비효율등급 5.~20. (현행과 같음) 21. 전기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28. (현행과 같음) 29. 삭 제 <2025.11.1.> 30.~52.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준 조정 필요성 발생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및 전기세탁기 품목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25.11.1)이 도래하고 있어 에너지소비량, 기술개발,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효율기준 조정 필요 - LED 대비 소비효율이 절반이하인 형광등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한계치까지 상향 필요 - 공조설비로써 작동원리가 유사한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및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통합운영 등 합리적인 품목 조정을 통한 관련 제조사의 기술개발 유도 - 또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등 변동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내용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효율기준 상향 등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변별 기준 상실로 저효율제품 선택 가능성 증가 ㅇ 기업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ㅇ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ㅇ 해당없음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기냉방기, 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수입·제조업체 회차별 내용 참고(총 12회) (업계간담회 4회, 실무 워킹그룹 회의 6회, 시험기관 간담회 1회, 공청회 1회) 전기냉(난)방기 멀티형(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등급라벨 부착 위치를 실외유닛 전면 또는 측면에서 윗면, 후면까지 확대 요청 타 효율관리기자재(전기밥솥, 모니터 등)와 동일하게 라벨 부착위치를 윗면과 후면까지 허용하되, 판매를 위한 디스플레이 하는 경우 별도의 표시물 제공토록 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ㅇ 현행 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제조사)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34,873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 가능 -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하여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 증설 지양 및 관리 비용 절감 가능 ㅇ (일반국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하여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소비자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필요 - 국내 기술수준 및 해외 효율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조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 본 규제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효율기준 개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효율기술기준은 KS 국가표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음 - 경쟁영향평가 ㆍ 본 규제는 해당 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 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ㆍ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세탁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 이에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세탁기, 안정기내장형램프 -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함(기준 미달시에는 판매 금지) ㅇ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을 부합여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본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ㆍ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 현재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일몰설정 여부 ㆍ 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도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일몰성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관리기준의 범위조정은 불가 유연한 분류 체계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분류체계에서 신설 등 조정 불가 네거티브리스트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리기준 내 대상이 모두 규제대상이므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평가관리 적용 불가 규제 샌드박스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규제 일부 면제·유예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 불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CO DESIGN 일치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22,242.02 -22,242.02 정부 총 합계 22,242.02 -22,242.02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에서 기술수준, 시장현황, 기업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준에 대한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 연구(2022,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여 왔으며, '25년 현재 40개 품목 관리 중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필요성 명시 - 각 품목의 효율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 연구(2022, 한국에너지공단) ㅇ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등 품목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및 연차별 시행일을「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반영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25.11.1 ㅇ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에 대한 업계,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의견수렴 : 12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업계 간담회 1차 2022.02 삼성전자, LG전자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1차 2022.06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2차 2022.09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3차 2022.10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4차 2022.12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5차 2023.04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실무 워킹그룹 6차 2023.08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2차 2023.10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3차 2023.12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하이얼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4차 2024.06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시험기관 간담회 2024.0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2024.12 전기냉(난)방기 제조·수입업체·시험기관 냉난방기류 품목 통합(안) 및 등급기준 조정 관련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시행일자) 2025.11.1.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효율관리기자재 해당 품목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국민 소비패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국가 에너지절감에 기여 필요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형으로 품목 조정 ㅇ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22,242.02 -22,242.02 정부 총 합계 22,242.02 -22,242.02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전기냉방비, 전기냉난방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0 0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ㅇ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효율관리기자재 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유사 품목간 통합 조정으로 신규 품목 추가 필요 없으며, 이로 인한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ㅇ 효율기준 상향에 따른 제조사의 기술개발 및 생산비 상승분은 기업 기밀에 해당되어 정보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량 분석이 불가함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의 효율향상을 위해 효율개선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편익항목 고효율제품으로 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5 105,889,413 105,889,413 2026 741,225,889 709,307,071 2027 1,376,562,365 1,260,559,387 2028 2,011,898,841 1,763,020,122 2029 2,647,235,317 2,219,869,204 2030 3,282,571,793 2,634,103,171 2031 3,917,908,269 3,008,545,063 2032 4,553,244,746 3,345,853,814 2033 5,188,581,222 3,648,533,145 2034 5,270,212,615 3,546,349,404 합계 29,095,330,470 22,242,029,794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전기냉방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 절감액* = 누적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2,781백만원) = (17,237,399) × (221)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3,809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기준미달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기준미달 제품에 고시개정안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한 연간소비전력량(이하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전기냉방기의 에너지절감량 및 절감비용 추정> 년도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kWh)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kWh) 절감량 (kWh/년) 누적 에너지 절감량 (kWh/년)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5 1,019,653 958,091 61,562 61,562 14 13 2026 6,117,917 5,748,544 369,373 430,935 95 87 2027 6,117,917 5,748,544 369,373 800,308 177 155 2028 6,117,917 5,748,544 369,373 1,169,681 258 217 2029 6,117,917 5,748,544 369,373 1,539,053 340 273 2030 6,117,917 5,748,544 369,373 1,908,426 422 324 2031 6,117,917 5,748,544 369,373 2,277,799 503 370 2032 6,117,917 5,748,544 369,373 2,647,172 585 411 2033 6,117,917 5,748,544 369,373 3,016,545 667 449 2034 6,117,917 5,748,544 369,373 3,385,918 748 482 합 계 3,385,919 17,237,399 3,809 2,781 <전기냉난방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 절감액* = 누적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18,503백만원) = (223,768,720) × (113)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25,286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기준미달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기준미달 제품에 고시개정안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한 연간소비전력량(이하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전기냉난방기의 에너지절감량 및 절감비용 추정> 년도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Wh)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Wh) 절감량 (kWh/년) 누적 에너지 절감량 (kWh/년)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5 20,085,044 19,268,370 816,674 816,674 92 88 2026 120,510,262 115,610,217 4,900,045 5,716,719 646 592 2027 120,510,262 115,610,217 4,900,045 10,616,764 1,200 1,051 2028 120,510,262 115,610,217 4,900,045 15,516,809 1,753 1,470 2029 120,510,262 115,610,217 4,900,045 20,416,854 2,307 1,851 2030 120,510,262 115,610,217 4,900,045 25,316,899 2,861 2,197 2031 120,510,262 115,610,217 4,900,045 30,216,944 3,415 2,509 2032 120,510,262 115,610,217 4,900,045 35,116,989 3,968 2,790 2033 120,510,262 115,610,217 4,900,045 40,017,034 4,522 3,043 2034 120,510,262 115,610,217 4,900,045 40,017,034 4,522 2,912 합 계 44,917,079 223,768,720 25,286 18,503 근거설명 <전기냉방기 연간 에너지 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미달제품의 소비전력량 – 최저기준소비전력량) ÷ 1000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 ({1} over {기준미달제품의평균CSPF} - {1} over {개정안CSPF}) × 기준미달제품 냉방기간 총 냉방량 ÷ 1000 * CSPF(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전기냉방기 효율등급 부여지표) 산식 = 냉방기간 총 냉방량 ÷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 - 전기냉방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기준강화 후 10년간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10년간(’25~’34년) 절감량 누적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냉방기 내구연한 : 10년(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 단 소비자가 제품을 교체하는 시기까지는 에너지효율의 유의미한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기준미달 제품 판매량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효율관리대상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며, ’19~’23년 보고된 전기냉방기의 과거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기준미달제품의 판매량을 예측함. ‧ ’18년 10월 기준으로 전기냉방기의 효율측정방법이 변경되어 현행 효율기준(CSPF)과 비교불가함에 따라 계절성 가전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 이후 판매량 데이터 활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a) 일체형 56,901 33,636 9,795 18,587 9,233 25,630 4kW 미만 - 6,853 25,114 34 1 6,400 10kW 미만 1,394 583 877 56 - 582 판매량 합계 58,295 41,072 35,786 18,677 9,234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전기냉방기의 ’19~23년도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평균CSPF, 냉방기간(연간) 총 냉방량 평균 산출 구분 미달제품 평균 CSPF(b) 변경예정 CSPF(c) 미달제품 총 냉방량(Wh)(d) 일체형 3.28 3.33 598,394 4kW 미만 3.68 4.64 661,121 10kW 미만 3.58 4.53 1,796,971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반영한 에너지절감량(kWh/년) 구분 미달제품 소비전략량(kWh) (e=a*d/b/1000) 최저기준 소비전력량(kWh) (f=a*d/c/1000) 절감량(kWh) (e-f) 일체형 4,675,936.6 4,605,727.3 70,209.3 4kW 미만 1,149,847.1 911,947.7 237,899.4 10kW 미만 292,133.3 230,869.2 61,264.2 합계 6,117,917 5,748,544.2 369,372.9 - 에너지비용 :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221원/kWh 적용 <전기냉난방기 연간 에너지 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미달제품의 소비전력량 – 최저기준소비전력량) ÷ 1000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 ({1} over {기준미달제품의평균HSPF} - {1} over {개정안`HSPF}) × 기준미달제품 난방기간 총 난방량 ÷ 1000 * HSPF(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전기냉난방기 난방효율등급 부여지표) 산식 = 난방기간 총 난방량 ÷ 난방기간 총 소비전력량 - 전기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기준 강화 후 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10년간(’25~’34년) 절감량 누적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냉난방기 내구연한 : 9년(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 단 소비자가 제품을 교체하는 시기까지는 에너지효율의 유의미한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기준미달 제품 판매량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효율관리대상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며, ’19~’23년 보고된 전기냉방기의 과거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기준미달제품판매량을 예측함. ‧ ’18년 10월 기준으로 전기냉난방기의 효율측정방법이 변경되어 현행 효율기준(HSPF)과 비교불가함에 따라 2018년 10월 이후 판매량 데이터 활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a) 10kW 미만 4,741 1,301 11,214 10,575 22,694 5,395 9,320 23kW 미만 1,277 10,222 14,343 16,746 11,929 2,719 9,539 판매량 합계 6,018 11,523 25,557 27,321 34,623 8,114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전기냉난방기의 ’18~23년도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평균 HSPF, 난방기간 총 난방량 평균 산출 구분 미달제품 평균HSPF(b) 변경예정 HSPF(c) 미달제품 총 난방량(Wh)(d) 10kW 미만 2.65 2.74 11,820,549 23kW 미만 2.56 2.68 21,184,641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반영한 에너지절감량(kWh/년) 구분 미달제품 소비전략량(kWh) (e=a*d/b/1000) 최저기준 소비전력량(kWh) (f=a*d/c/1000) 절감량(kWh) (e-f) 10kW 미만 41,572,647.4 40,207,122.5 1,365,524.9 23kW 미만 78,937,614.8 75,403,094.7 3,534,520.1 합계 120,510,262.1 115,610,217.2 4,900,045.0 - 에너지비용 :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113원/kWh 적용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기세탁기 소비효율 기준 조정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별표1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07~2025.03.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전기세탁기 제조·수입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효율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효율기준 상향 등을 통한 효율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발생 *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따라 전기세탁기 등 기존 품목의 등급 기준 강화 7.규제내용 전기세탁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전기세탁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제조 및 수입업체 43개사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제품의 효율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 촉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75.4 -75.4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ㅇ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1992.8.17.)~부칙(2024.10.29.) (생략) <신 설>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5. 전기세탁기 1. ~ 7. (생략)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9.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7.2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6.5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생략)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3.1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8.4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32.2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32.2 < R ≤ 36.0 ≤1.0W 4 36.0 < R ≤ 39.8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3.1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8.4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32.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32.2 < R ≤ 36.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6.0 < R ≤ 39.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8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9.6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9.6 < R ≤ 23.4 ≤1.0W 4 23.4 < R ≤ 27.2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9.6 < R ≤ 23.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3.4 < R ≤ 27.2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5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9.3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1.7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1.7 < R ≤ 13.6 ≤1.0W 4 13.6 < R ≤ 16.5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9.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1.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1.7 < R ≤ 13.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3.6 < R ≤ 16.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9.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14.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90.0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7.7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생략)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8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8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8 < R ≤ 14.8 ≤1.0W 4 14.8 < R ≤ 19.4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8 < R ≤ 14.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4.8 < R ≤ 19.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84.8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94.6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94.6 < R ≤ 104.4 ≤1.0W 4 104.4 < R ≤ 114.5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8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94.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94.6 < R ≤ 104.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04.4 < R ≤ 114.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3.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9.5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8.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8.5 < R ≤ 77.5 ≤1.0W 4 77.5 < R ≤ 90.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3.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9.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8.5 < R ≤ 77.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77.5 < R ≤ 90.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49.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58.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58.8 < R ≤ 68.2 ≤1.0W 4 68.2 < R ≤ 77.7 ≤1.5W 묻지 않음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49.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58.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58.8 < R ≤ 68.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8.2 < R ≤ 77.7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2.9 38.6 22.6 37.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6.4 11.9 25.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8.5 16.0 8.4 15.5 8.4.2 드럼세탁기 구 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8.8 7.3 18.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72.8 111.1 70.5 107.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51.9 87.3 50.3 84.6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44.4 75.4 43.1 73.0 부칙(1992.8.17.)~부칙(2024.10.29.)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5. 전기세탁기 1. ~ 7. (현행과 같음)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6.0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4.0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5.0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4 32.3 < R ≤ 36.0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2.3 < R ≤ 36.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4 21.1 < R ≤ 24.0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1.1 < R ≤ 24.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4 12.9 < R ≤ 15.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2.9 < R ≤ 15.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6.8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04.4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77.5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62.9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현행과 같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4 14.5 < R ≤ 16.8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4.5 < R ≤ 16.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4 92.0 < R ≤ 104.4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92.0 < R ≤ 104.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4 69.6 < R ≤ 77.5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9.6 < R ≤ 77.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4 54.7 < R ≤ 62.9 ≤1.5W 묻지 않음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54.7 < R ≤ 62.9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0.0 34.9 19.8 33.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2.9 12.0 21.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8 14.6 7.7 14.1 8.4.2 드럼세탁기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6.5 7.5 16.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58.8 102.3 58.2 100.2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44.6 74.4 43.7 72.9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34.0 60.4 32.9 59.1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준 조정 필요성 발생 - 전기세탁기 품목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25.11.1)이 도래하고 있어 에너지소비량, 기술개발,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효율기준 조정 필요 - 또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등 변동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내용 전기세탁기 효율기준 상향 등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변별 기준 상실로 저효율제품 선택 가능성 증가 ㅇ 기업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ㅇ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기세탁기 제조·수입업체 회차별 내용 참고 (업계 간담회 4회, 공청회 1회) 잦은 효율기준 조정(3년 주기)와 업계의 기술 상향 평준화를 고려하여 효율기준 상향률 완화 요청 실 판매현황 및 사용자 환경, 기술 수준 등 고려하여 최초 제시안 대비 기준 완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ㅇ 현행 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제조사)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34,873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 가능 -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하여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 증설 지양 및 관리 비용 절감 가능 ㅇ (일반국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하여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소비자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필요 - 국내 기술수준 및 해외 효율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조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본 규제는 전기세탁기의 효율기준 개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효율기술기준은 KS 국가표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음 - 경쟁영향평가 ㆍ본 규제는 해당 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ㆍ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전기세탁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에 따라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전기세탁기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전기세탁기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기준 미달시 판매 금지) ㅇ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을 부합여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본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ㆍ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현재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일몰설정 여부 ㆍ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도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일몰성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관리기준의 범위조정은 불가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분류체계에서 신설 등 조정 불가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리기준 내 대상이 모두 규제대상이므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평가관리 적용 불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세탁기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규제 일부 면제·유예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 불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CO DESIGN 일치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75.4 -75.4 정부 총 합계 75.4 -75.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에서 기술수준, 시장현황, 기업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준에 대한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전기세탁기 등 에너지효율관리체계고도화 연구(2024,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여 왔으며, '25년 현재 40개 품목 관리 중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필요성 명시 - 각 품목의 효율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전기세탁기 등 에너지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연구(2024, 한국에너지공단) ㅇ 전기세탁기 등 품목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및 연차별 시행일을「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반영 * (전기세탁기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25.11.1 ㅇ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에 대한 업계,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기세탁기 의견수렴 : 5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업계 간담회 1차 2024.07 삼성전자, LG전자, 밀레코리아, 하이얼 등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추진방향 제시 및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2차 2024.07 삼성전자, LG전자, 밀레코리아, 하이얼 등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3차 2024.09 삼성전자, LG전자, 밀레코리아, 일렉트로룩스 등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4차 2024.10 삼성전자, LG전자, 밀레코리아, 일렉트로룩스 등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2024.12 전기세탁기 제조·수입업체· 시험기관 전기세탁기 효율등급 기준 조정 관련 개정(안)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 (전기세탁기 시행일자) 2025.11.1.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효율관리기자재 해당 품목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국민 소비패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국가 에너지절감에 기여 필요 * 전기세탁기 :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75.4 -75.4 정부 총 합계 75.4 -75.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전기세탁기)>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전기세탁기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0 0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효율관리기자재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으로 인한 추가적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ㅇ 효율기준 상향에 따른 제조사의 기술개발 및 생산비 상승분은 기업 기밀에 해당되어 정보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량 분석이 불가함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의 효율향상을 위해 효율개선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전기세탁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편익항목 고효율제품으로 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5 399,840 399,840 2026 2,798,720 2,678,201 2027 5,197,600 4,759,598 2028 7,596,480 6,656,770 2029 9,995,360 8,381,723 2030 12,394,240 9,945,771 2031 14,793,120 11,359,574 2032 14,793,120 10,870,406 2033 14,793,120 10,402,302 2034 14,793,120 9,954,356 합계 97,554,720 75,408,54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ㅇ 에너지절감액* = 누적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72.3백만원) = (609,717) × (160)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97.6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기준미달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기준미달 제품에 고시개정안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한 연간소비전력량(이하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전기세탁기의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kWh)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kWh) 절감량 (kWh/년) 누적 에너지 절감량 (kWh/년)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5 64,683 62,184 2,499 2,499 0.4 0.4 2026 388,099 373,106 14,993 17,492 2.8 2.6 2027 388,099 373,106 14,993 32,485 5.2 4.6 2028 388,099 373,106 14,993 47,478 7.6 6.4 2029 388,099 373,106 14,993 62,471 10.0 8.0 2030 388,099 373,106 14,993 77,464 12.4 9.5 2031 388,099 373,106 14,993 92,457 14.8 10.9 2032 388,099 373,106 14,993 92,457 14.8 10.4 2033 388,099 373,106 14,993 92,457 14.8 10.0 2034 388,099 373,106 14,993 92,457 14.8 9.5 합 계 137,436 609,717 97.6 72.3 근거설명 <전기세탁기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미달제품 전력소비전력량 –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210회 ÷ 1000 - 전기세탁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기준강화 후 7년*간 절감효과가 지속 발생되며, 이에 10년간(’25∼’34) 절감효과 산출 시 절감효과는 누적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 * 전기세탁기 내구연한 : 7년(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 단, 소비자가 제품을 교체하는 시기까지는 에너지효율의 유의미한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미달제품판매량 ‧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전기세탁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단일연도 판매실적 활용 ‧ 2023년 판매된 전기세탁기 중 기준 강화 시 판매가 불가한 미달제품 판매량 구분 총 판매량(대) 만족제품 판매량(대) 미달제품 판매량(대) 전기세탁기(일반) 774,762 766,455 8,307 2~8kg 97,970 95,336 2,634 8~13kg 200,005 200,005 0 13~25kg 476,787 471,114 5,673 전기세탁기(드럼) 1,161,376 1,161,376 0 전기세탁기(계) 1,936,138 1,927,831 8,307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반영한 소비전력량(kWh/년) : 전기세탁기의 2023년 판매실적 분석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소비전력량 산출 * 세부 품목별 효율등급부여지표(R, Wh/kg) × 평균 표준세탁용량(kg) 구분 가중평균 효율지표R [Wh/kg] (a) 가중평균 표준세탁용량 [kg] (b)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kWh/대] (c=a*b/1000) 연간 사용횟수 [회] (d) 미달제품 판매량 [대] (e)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kWh] (f=c*d*e) 2~8kg 40.04 5.44 0.218 210 2,634 120,496 8~13kg 24.1 10.00 0.241 210 0 13~25kg 15.16 14.82 0.225 210 5,673 267,603 계 8,307 388,099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최저기준 소비전력량(kWh/년) : 개정(안)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준 미달제품 판매량에 반영하여 소비전력량 산출 구분 가중평균 효율지표R [Wh/kg] (a’) 가중평균 표준세탁용량 [kg] (b’)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kWh/대] (c’=a’*b’/1000) 연간 사용횟수 [회] (d’) 미달제품 판매량 [대] (e’)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kWh] (f’=c’*d’*e’) 2~8kg 36 5.44 0.196 210 2,634 108,327 8~13kg 24 10.00 0.240 210 0 0 13~25kg 15 14.82 0.222 210 5,673 264,779 계 8,307 373,106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절감량(kWh/년) = 미달제품 소비전력량 – 최저기준 소비전력량 = f-f’ - 연간소비전력량 : 1회세탁소비전력량(Wh) × 210회* * 전기세탁기 연간사용횟수(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 - 에너지비용 :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160원/kWh 적용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효율 기준 조정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별표1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07~2025.03.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 - 안정기내장형램프 제조·수입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효율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효율기준 상향 등을 통한 효율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발생 *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등급기준 강화 7.규제내용 ㅇ 안정기내장형램프 :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안정기내장형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제조 및 수입업체 36개사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제품의 효율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 촉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222,548.64 -222,548.64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1992.8.17.)~부칙(2024.10.29.) (생략) <신 설>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17. 안정기내장형램프 1. ~ 3. (생략)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EX-D 및 기타 45.2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EX-D 및 기타 50.4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EX-D 및 기타 57.4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EX-D 및 기타 59.1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EX-D 및 기타 60.9 부칙(1992.8.17.)~부칙(2024.10.29.)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5-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관련) 17. 안정기내장형램프 1. ~ 3. (현행과 같음)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72.1 72.1 EX-D 및 기타 45.2 72.1 72.1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79.1 79.1 EX-D 및 기타 50.4 79.1 79.1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80.9 80.9 EX-D 및 기타 57.4 80.9 80.9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80.0 80.0 EX-D 및 기타 59.1 80.0 80.0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61.7 85.2 EX-D 및 기타 60.9 60.9 85.2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92년부터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 ㅇ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준 조정 필요성 발생 - LED 대비 소비효율이 절반이하인 형광등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한계치까지 상향 필요 -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서 효율관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등 변동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내용 안정기내장형램프 효율기준 상향 등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해당없음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변별 기준 상실로 저효율제품 선택 가능성 증가 ㅇ 기업이 고효율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ㅇ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ㅇ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 ㅇ 해당없음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안정기내장형램프 제조·수입업체 회차별 내용 참고 (간담회 3회, 공청회 1회) 연도에 따라 용량별로 판매량을 고려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요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용량 및 판매량을 고려한 단계적 기준 강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ㅇ 현행 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정부)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제조사)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34,873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 가능 -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하여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시설 증설 지양 및 관리 비용 절감 가능 ㅇ (일반국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하여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소비자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에너지절감 필요 - 국내 기술수준 및 해외 효율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조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본 규제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효율기준 개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효율기술기준은 KS 국가표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음 - 경쟁영향평가 ㆍ본 규제는 해당 기자재를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ㆍ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안정기내장형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에 따라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안정기내장형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안정기내장형램프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함(기준 미달시에는 판매 금지) ㅇ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을 부합여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본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ㆍ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현재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 일몰설정 여부 ㆍ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도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일몰성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관리기준의 범위조정은 불가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분류체계에서 신설 등 조정 불가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세탁기,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리기준 내 대상이 모두 규제대상이므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평가관리 적용 불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써 규제 일부 면제·유예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 불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냉장고, 에어컨 등 중국 CNIS - ㅇ MEPS -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라벨 표시 미국 FTC (연방무역위원회) ㅇ Energy Guide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ㅇ Energy 라벨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ㅇ 통일에너지절약 라벨 - 냉장고, 에어컨 등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CO DESIGN 일치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222,548.64 -222,548.64 정부 총 합계 222,548.64 -222,548.6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기관*에서 기술수준, 시장현황, 기업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준에 대한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 * 안정기내장형램프 단계적 퇴출을 위한 시장조사, 영향분석 및 로드맵 수립(2023,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을 확보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꾸준히 투자하여 왔으며, '25년 현재 40개 품목 관리 중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확보(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22.6)”에 전기냉방기 등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필요성 명시 - 각 품목의 효율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안정기내장형램프 단계적 퇴출을 위한 시장조사, 영향분석 및 로드맵 수립(2023, 한국에너지공단) ㅇ 효율관리기자재 품목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및 연차별 시행일을「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반영 * (안정기내장형램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25.12.31. ㅇ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에 대한 업계,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안정기내장형램프 관련 의견수렴 : 4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업계 간담회 1차 2023.07 금호전기(주), 우리엔터프라이즈, ㈜일신비츠온 등 안정기내장형램프 퇴출 시기 논의 업계 간담회 2차 2023.09 금호전기(주), 우리엔터프라이즈, ㈜일신비츠온 등 단계적 퇴출 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안) 관련 의견수렴 업계 간담회 3차 2024.11 레드밴스, 두영조명(주), 우리엔트프라이즈 등 단계적 퇴출 시기, 최저소비효율기준(안)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 2024.12 레드밴스, 우리엔터프라이즈, ㈜일신비츠온 등 단계적 퇴출 시기, 최저소비효율기준(안) 관련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 (안정기내장형램프 시행일자) 2025.12.31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효율관리기자재 해당 품목의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를 일반국민 소비패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국가 에너지절감에 기여 필요 * 안정기내장형램프 :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222,548.64 -222,548.64 정부 총 합계 222,548.64 -222,548.6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안정기내장형램프)>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안정기내장형램프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2035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안정기내장형램프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0원 -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상향으로 인한 추가적인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ㅇ 효율기준 상향에 따른 제조사의 기술개발 및 생산비 상승분은 기업 기밀에 해당되어 정보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량 분석이 불가함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의 효율향상을 위해 효율개선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안정기내장형램프 등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 조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편익항목 고효율제품으로 교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6 7,223,621,120 6,912,556,096 2027 13,363,699,040 12,237,539,470 2028 20,514,764,800 17,977,018,727 2029 26,593,170,720 22,300,004,969 2030 31,759,815,840 25,485,697,457 2031 36,151,464,160 27,760,555,261 2032 39,884,365,280 29,308,166,624 2033 39,884,365,280 28,046,092,463 2034 39,884,365,280 26,838,365,994 2035 39,884,365,280 25,682,646,884 합계 295,143,996,800 222,548,643,94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안정기내장형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시 편익분석> ㅇ 에너지절감액* = 누적에너지절감량**(kWh) × 에너지비용***(원/kWh) (222,549백만원) = (1,844,649,977) × (160) - 현재가치 적용 전 비용총계 = 295,144백만원 * 기재부 고시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에너지절감량 = (기준미달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 대체 제품의 연간소비전력량) × 기준미달제품 판매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24-169호)의 에너지비용 단가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에너지절감량 추정> 년도 미달 판매량 (대) 미달제품 가중평균 소비 전력량 (kWh/년) 대체제품 가중평균 소비 전력량 (kWh/년) 에너지 절감량 (kWh/년) 누적 에너지절감량 (kWh/년) 절감 비용 (백만원) 현재가치 환산비용 (백만원) 2026 2,371,958 48.37 29.34 45,147,632 45,147,632 7,223.6 6,912.6 2027 2,016,165 48.37 29.34 38,375,487 83,523,119 13,363.7 12,237.5 2028 2,086,837 55.49 34.07 44,694,161 128,217,280 20,514.8 17,977.0 2029 1,773,811 55.49 34.07 37,990,037 166,207,318 26,593.2 22,300.0 2030 1,507,740 55.49 34.07 32,291,532 198,498,849 31,759.8 25,485.7 2031 1,281,579 55.49 34.07 27,447,802 225,946,651 36,151.5 27,760.6 2032 1,089,342 55.49 34.07 23,330,632 249,277,282 39,884.4 29,308.2 2033 925,941 55.49 34.07 19,831,037 249,277,282 39,884.4 28,046.1 2034 787,050 55.49 34.07 16,856,381 249,277,282 39,884.4 26,838.4 2035 668,992 55.49 34.07 14,327,924 249,277,282 39,884.4 25,682.6 합 계 300,292,625 1,844,649,977 295,144.2 222,548.7 근거설명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연간 에너지절감비용 추정> ㅇ 에너지절감량(kWh) = 미달제품판매량 × (미달제품의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 대체제품 사용 가정 시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 안정기내장형램프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기준강화 후 7년간* 절감효과가 지속 발생되며, 이에 7년간(’26∼’32) 절감효과 산출 시 절감효과는 누적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 * 안정기내장형램프 내구연한 : 7년(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형광등기구) - 기준미달제품판매량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기자재는 연간 판매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며, 2018 ~ 2023년 보고된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과거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기준미달제품판매량을 예측함. * 연평균 감소율인 15%를 향후 10년간 판매량 예측에 적용 * 기준강화시 판매불가한 모델의 연간 예상 판매량을 기준미달제품 판매량으로 적용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감소율 (CAGR) 판매량(대) 10,425,665 10,878,239 9,185,925 7,663,033 5,927,118 4,703,205 15%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차상향 기준(대) 3,862,338 3,282,987 2,790,539 2,371,958 2,016,165 - - 2차상향 기준(대) 4,703,205 3,997,724 3,398,066 2,888,356 2,455,102 2,086,837 1,773,811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24년 이후 판매량은 안정기내장형램프의 2018~2023년 판매실적 연평균감소율인 15% 적용하여 산정 ‧ ’26~27년은 1차 상향(’25.12.31) 시 판매 불가한 모델의 연간 예상 판매량, ’28년 이후는 2차 상향(’27.12.31) 시 판매 불가한 모델의 연간 예상 판매량을 미달 판매량으로 산정 - 미달제품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 기준강화시 판매불가한 안정기내장형램프의 모델별 판매량을 고려한 가중평균 소비전력으로 계산 ‧ 안정기내장형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라 기준 미달되는 제품의 판매량은 구매 용이성, 유사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동일 광속의 컨버터내장형LED램프로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 구분 가중평균 소비전력량(W) (a) 연간사용시간(h) (b) 미달제품가중평균 소비전력량(kWh/년) (a*b) 1차 상향 (’26) 16.566 2,920 48.37 2차 상향 (’28) 19.002 2,920 55.49 - 대체제품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 기준상향시 판매불가한 안정기내장형램프를 동일 광속의 컨버터내장형LED램프로 교체한다고 가정 시 예상되는 판매량 가중평균 소비전력량 산출 구분 기준 미달 안정기내장형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의 대체 컨버터내장형램프 동일 광속 가정 시 대체 제품 가중평균 광속(lm) (c) 가중평균 소비전력(W) (d) 가중평균 광속(lm) (e) 가중평균 소비전력(W) (f) 가중평균 광속(lm) 가중평균 소비전력(W) (g=c*f/e) 1차 상향 (’26) 1,033 16.566 1,199 11.663 1,033 10.048 2차 상향 (’28) 1,206 19.002 1,177 11.390 1,206 11.668 * 미달제품과 대체제품의 가중평균 광속 비율을 가중평균 소비전력에 적용 * 대체제품(컨버터내장형램프)의 가중평균광속과 가중평균 소비전력은 해당품목 판매실적 데이터(’23년) 분석하여 산출 ‧ 대체제품의 가중평균 연간 소비전력량 구분 가중평균 소비전력량(W) (g) 연간사용시간(h) (h) 대체제품가중평균 소비전력량(kWh/년) (g*h) 1차 상향 (’26) 10.048 2,920 29.34 2차 상향 (’28) 11.668 2,920 34.07 - 연간 사용시간 : 8h × 365d = 2,920시간 * 출처 : 생산, 판매 실적조사 및 절감량 분석 연구 보고서(2015,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비용 : 가전제품 연간에너지비용 산출단가 160원/kWh 적용 * 출처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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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정 1992. 8. 21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 71호 개정 1993. 6. 1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25호 1994. 1. 7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30호 1995. 12. 29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25호 1996. 11. 18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3호 1999. 3. 8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24호 2000. 9. 2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01호 2002. 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20호 2003. 5. 1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40호 2003. 12. 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88호 2004. 3. 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37호 2005. 5. 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50호 2006. 3. 1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26호 2007. 5. 25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70호 2007. 12. 2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9호 2008. 7. 3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99호 2009. 2. 1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26호 2009. 7. 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8호 2009. 12. 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4호 2009. 12. 28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7호 2010. 6. 1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4호 2011. 5. 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81호 2011. 11. 2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1호 2011. 12. 2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2012. 3.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67호 2012. 10. 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27호 2012. 12. 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20호 2014. 1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0호 2015. 2.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28호 2015. 3.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37호 2015. 9.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4호 2016. 2.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34호 2016. 4.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72호 2016. 7.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7호 2017. 5.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61호 2017. 12.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6호 2018. 5. 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99호 2018. 9.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3호 2018. 10. 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9호 2019. 9.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8호 2019. 10.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5호 일괄개정 2020. 3.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 일부개정 2020. 4.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5호 일부개정 2020. 5.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83호 일부개정 2020. 12.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5호 일부개정 2021. 4. 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9호 일부개정 2022. 2. 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4호 일부개정 2022. 4.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4호 일부개정 2023. 8.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0호 일부개정 2024. 1.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01호 일부개정 2024. 7.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20호 일부개정 2024. 10.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9호 일부개정 2025. 11.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 :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제4조에서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2. 소비효율 :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고자 이 규정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 최대소비전력량, 최대소비전력, 최대대기전력 또는 최대열관류율 기준을 말한다. 4. 최저소비효율 달성률 : 측정한 소비효율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비를 말한다. 5. 소비효율등급 :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적용시 해당하는 등급(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을 말한다. 6.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7. 추가모델 : 기존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을 소비효율의 변화 없이 기능의 향상, 생산시기, 색상, 손잡이의 위치 등의 변경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명을 추가한 것을 말하며,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 정격출력이 규정된 값 사이에 있으면 추가 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당해모델의 전기적, 기계적인 내부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와 부가장치의 탈․부착 또는 새로운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소비효율 변화가 있는 경우는 추가 모델이 아닌 별도의 모델로 본다. 8. 효율관리시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험기관 9. 자체측정승인업자 : 이 규정에서 정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10. 삭제 <2016. 1. 1> 11. 난방열효율 : 가정용가스보일러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또는 KS표준의 형식승인검사에서 측정된 난방열효율을 말한다. 난방열효율은 전부하 및 부분부하를 모두 포함하며,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2. 표시온수열효율 : 가스온수기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또는 KS표준의 형식승인검사에서 측정된 온수열효율 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자체측정승인업자가 측정한 온수열효율(이하 “측정온수열효율”이라 한다) 보다 같거나 낮게 선택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13. 대기전력 : 기기가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기기의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 14. 고효율 변압기 :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15. 삭제 <2019. 1. 1> 16. 삭제 <2022. 4. 14> 제2장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구분 및 측정방법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다. 1.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압축식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6을 곱한 값을 말한다}.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3을 곱한 값을 말한다.} 4.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5. 전기세탁기 가. 일반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나. 드럼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가 60Hz인 저장식 및 순간식 전기 냉온수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비교소비전력량”을 말한다. 10. 전기밥솥: 별표 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으로서,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인분소비전력량{여기서 “1인분소비전력량”이라 함은 별표 1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에 150g을 곱하고 취사시 쌀의 질량으로 나눈 값(Wh/인분)을 말한다.} 11.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031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청소효율(여기에서 “청소효율”이라 함은 최대 흡입일률과 측정소비전력의 비를 말한다.) 12. 선풍기: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풍량효율{여기서 “풍량효율”이라 함은 표준풍량을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이때, 직류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하되 본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충전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당 소비전력{여기서 “1㎡당 소비전력”이라 함은 측정소비전력(W)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W/㎡로 표시한다.} 14.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은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15.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FPL 5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18. 삼상유도전동기: 별표 1의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 정격출력 0.75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부하효율(%). 19.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열효율(%). 20. 어댑터․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정격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동작효율 21.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22. 상업용전기냉장고: 별표 1에 따른 상업용(업소용) 냉장고, 냉동냉장고 및 냉장진열대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단, 차폐판은 설치하지 않으며, 냉장진열대의 경우 시험 중 조명 전부 점등)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23. 가스온수기: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kW 이하의 가스온수기로, 측정방법은 KS B 8116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수열효율(%) 24. 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별표 1 에서 규정한 변압기로, 측정방법은 KS C IEC 60076-1 및 KS C IEC 60076-11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값을 기준 환산온도의 50% 부하율 기준으로 환산한 효율(%) 25.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K)로 표시한다} 26. 텔레비전수상기: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087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동작모드 소비전력을 화면면적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인 “1sqrt {m ^{2}}당 소비전력”{여기서 화면면적의 제곱근은 sqrt {m ^{2}}로, “1sqrt {m ^{2}}당 소비전력”은 W/sqrt {m ^{2}}로 표시한다} 27. 전기온풍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효율 및 소비전력 28. 전기스토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대기전력 및 소비전력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별표 1에 따른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17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제습효율{여기서 제습효율이라 함은 1일 제습량(L)을 측정소비전력(W)÷1000×24(h)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37. 셋톱박스: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소비전력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용량 제한이 없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150W초과도 포함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51을 따른다.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KS C 76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52를 따른다. 40. 냉동기 :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 ㎾ [2,000 USRT] 이하에 한하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냉동기(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측정 방법은 KS B 6270에 따른다. 41. 공기압축기 :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왕복동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 kW 이하이고, 스크류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15 kW 초과 110 kW 이하이다. 측정방법은 KS B 6351에 따른다.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 cm 이상, 154.94 cm 이하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여 측정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 43. 의류건조기 : 별표 1에 따른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회전식 의류 건조기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의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은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Wh)을 표준건조용량의 0.8승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4. 모니터 : 가시화면 대각선 화면길이 153cm 이하의 모니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 45. 식기세척기 : 별표 1에 따른 세척 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을 말한다.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공장에서 제조되어 주택, 상업,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며,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압축 방식의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및 이동식 히트펌프로서,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가 무덕트(Non-duct) 또는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된 이동식 공기 냉각 에어컨과 동일 방식의 이동식 히트펌프 중 정격냉방능력 기준 23 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라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 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 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를 포함하며, 측정방법은 KC 20001을 따른다. 48. 펌프 :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에 적용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한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은 2.1 kW 초과이며, 측정방법은 KS B 6301에 따르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펌프(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49. 컴퓨터 : 별표 1에 따른 주로 개인용 또는 사무용 컴퓨터를 말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투인원 노트북, 다중화면 노트북)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TEC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 오프모드 및 아이들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 50. 복합기 :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프로페셔널 제품은 제외 51. 의류관리기 : KS K 0891의 규정에 의한 섬유제품의 건조,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을 말한다. 52. 비데 :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3,500 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을 말한다. ②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5조(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 ①효율관리기자재는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백열전구, 선풍기,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니터, 전기냉온수기(순간식), 펌프, 컴퓨터, 복합기(잉크젯), 의류관리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한다. ②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 2(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기준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보급량, 기술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기자재를 새로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효율관리기자재의 기술수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 제6조(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등) ①효율관리시험기관은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에서 준용한 측정방법(국제 측정방법 포함)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현황은 별표 4와 같다. ⑥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측정의 승인)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는 그가 수입하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해외 제조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대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냉장고의 수입업자는 그 수출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험기관을 이용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MRA(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 2. 수입업자가 시험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시험기관일 것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외 제조업자과 해외 시험기관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측정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명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별표 5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조치는 효율관리기자재별로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시험성적서 발급 등 제9조(시험성적서 발급)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측정의뢰 또는 자체측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조업자․수입업자․공단이사장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측정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8조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측정 의뢰하는 시료를 우선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동일시험 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한하며, 제10조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기재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효율관리시험기관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해외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냉동기, 펌프는 국내 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출장시험이 곤란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때, 명판표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기타실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김치저장실수, 형태(스탠드형/뚜껑형 등), 문(Door)의 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 전기냉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정격전압,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상태 5. 전기세탁기 : 1kg당 소비전력량, 탈수도, 세탁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kg당 1회세탁물사용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반부하 시험수위, 시험코스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L당소비전력량, 1일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냉수저장탱크용량, 온수저장탱크용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 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정격소비전력, 분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시간, 최대취사용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측정소비전력, 최대흡입일률,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2. 선풍기: 풍량효율, 측정소비전력, 표준풍량, 최대풍속,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 13.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측정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4. 백열전구: 광효율, 광속, 전구소비전력, 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5. 형광램프: 광효율,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광원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입력전력, 광원색, 광속, 점멸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효율수준(IE3/IE4), 분류, 정격출력,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시료 중 최소값, 총시료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19.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20. 어댑터․충전기: 동작효율, 분류, 명판표시출력전력, 측정입력전력, 대기전력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한랭지난방효율, 한랭지난방능력, 한랭지난방소비전력,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3. 가스온수기: 측정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24. 변압기: 효율(50% 부하율 기준), 효율수준(일반/고효율), 부하손실, 무부하손실, 권선저항, 분류, 절연재료,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 25. 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재질, 유리(유리 두께, 공기층 두께), 충진가스종류, 스페이서재질, 소비효율등급 26. 텔레비전수상기: 1sqrt {m ^{2}}당소비전력, 디스플레이방식, 화면대각선길이, 화면비율(가로:세로), 화면면적, 화면면적의 제곱근, 동작모드소비전력, 시험모드 휘도,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화면해상도(수평×수직), 소비효율등급 27. 전기온풍기: 난방효율, 난방능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 28. 전기스토브: 대기전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제습효율, 측정소비전력, 1일 제습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 단위 소비전력량, 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37. 셋톱박스 :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역률,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40. 냉동기 : COP(성능계수), 냉동기 에너지효율,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 표준냉동능력, 표준냉동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냉수 입구 온도, 냉수 출구 온도, 냉수 유량, 냉각수 입구 온도, 냉각수 출구 온도, 냉각수 유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41. 공기압축기 : 압축기 종합효율, 등엔트로피 압축공기 동력, 압축기 소비전력, 1시간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화면해상도, 가시화면 면적, 화소밀도, 최대휘도 및 65%휘도값, 자동밝기 조절기 적용 여부, 최대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 온모드 소비전력 절감율(해당시),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온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43. 의류건조기 : 1kg당 소비전력량, 최종함수율, 표준건조용량, 1회 건조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간, 응축효율(응축식 의류건조기), 대기전력, 1회 건조시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시험코스 44. 모니터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화면해상도, 가시화면 면적, 화소밀도, 시험모드 휘도, 자동밝기조절기능 적용 여부, 온모드 최대 소비전력 기준, 온모드 소비전력, 온모드 소비전력 감소율(해당시), 슬립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브리징 사양, 센서 사양, 메모리 사양, 네트워크 사양, 오프모드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고성능 디스플레이 여부, 영상신호 입력단자 45. 식기세척기 :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물사용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세척용량, 대기전력, 1회세척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세척성능, 건조성능, 소비효율등급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 48. 펌프 : 규정토출량, 펌프효율, 펌프축동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49. 컴퓨터 : 슬립모드 이행시간, 슬립모드 소비전력(대체저전력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아이들모드(롱, 숏) 소비전력, 연간소비전력량(TEC 소비전력량), 연간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CPU 속도, CPU 물리적 코어 개수, 시스템 메모리 용량, 컴퓨터 유형(A∼D), 독립형 그래픽스 종류 및 개수, 독립형 그래픽스 프레임 버퍼 대역폭, 추가 내부저장장치 유무, 독립형 TV 튜너 유무, 독립형 오디오 카드 유무, 출하시 WOL기능 유무 및 활성화 여부 50. 복합기 : 주간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허용치 해당기능, 슬립모드 이행시간, 오프모드 소비전력,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 인쇄방식, 인쇄속도, 1일 작업수, 최종시간, 작업 1∼4 소비전력량, 한 장인쇄하는데 걸리는 시간, 최종소비전력량, 연간CO2배출량, 연간에너지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51. 의류관리기 :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구김 제거 성능, 탈취성능(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성능(4-에테닐피리딘),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52. 비데 :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 오프모드 소비전력, 1일 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시 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②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1에 따른 측정결과 어느 하나의 시료라도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삼상유도전동기를 5대의 시료로 측정한 때에는 불합격)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으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 발급하고,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성적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별표 1에 따른 측정결과가 측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란에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또는 측정기준 미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제1항의 시험성적서 발급시 “시험성적서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효율관리시험기관은 공단이사장이 측정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별표 8]의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값과 라벨 사진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 ①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측정한 모델명, 안전인증번호, KS허가번호 등 제품의 명판 표시사항과 별표 1의 측정시료 수량별로 각 측정 결과값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서에 각 시료별로 기재된 측정값을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에 적용할 경우에는 시료별 측정값을 같은 항목끼리 평균계산하고 그 값으로 효율기준에 적용할 값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불합격 허용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측정기준 이내이어야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성적서에 기재되는 측정값,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의 소수점 자리 끝맺음과 품목별 적용 항목은 별표 6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측정결과 신고 등)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 신고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신고 받은 시험성적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제16조제5항에 따라 광고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이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경우 시험성적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동일 모델명의 측정결과가 중복하여 통보된 경우 나중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효율이 향상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측정결과 신고가 완료되면 공단이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1(수입요건 확인 등) ①효율관리기자재 중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에 따른 요건확인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측정의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4조(측정결과 기록유지 및 자료제출)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효율표시 등 제15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을 측정 받거나 자체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에 따라 당해 모델에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측정결과 보다 낮게 소비효율(높은 값의 소비전력량 또는 소비전력을 포함한다)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창 세트 제조업자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에 대해 모델 관리를 하면서 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 모델 관리라 함은 다수의 장소에 동일 성능의 제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직접 제조하지는 않더라도 대리점 등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단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모델에 대하여 미리 그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고, 별도의 소비효율의 측정 없이 변경 또는 추가되기 이전의 모델에 대한 측정결과에 따라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④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모델 중에서 신고한 이후에 생산․수입 또는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라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라벨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라벨의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4. 전기냉방기: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 5. 전기세탁기: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1회세탁시 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 10. 전기밥솥: 1인분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1. 전기진공청소기: 청소효율,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2. 선풍기: 풍량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3. 공기청정기: 1㎡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4. 백열전구: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5. 형광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광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부하효율, 정격출력/극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19.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소비효율등급 20. 어댑터․충전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21. 전기냉난방기: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냉난방기 구분(싱글형, 멀티형)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3. 가스온수기: 표시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소비효율등급 24. 변압기: 효율(50% 부하율 기준),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 25. 창 세트: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유리, 소비효율등급 26. 텔레비전수상기: 1sqrt {m ^{2}}당소비전력, 동작모드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27. 전기온풍기: 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28. 전기스토브: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제습효율, 1일 제습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 kg당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조리대수, 소비효율등급 37. 셋톱박스 :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40. 냉동기 : COP(성능계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 41. 공기압축기 : 압축기 종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43. 의류건조기 : 1kg당 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4. 모니터 : 온모드 소비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45. 식기세척기: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CO2배출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냉방효율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48. 펌프 : 펌프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49. 컴퓨터 :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50. 복합기 : 연간소비전력량(잉크젯 제외), 연간CO2배출량(잉크젯 제외), 연간에너지비용(잉크젯 제외), 소비효율등급(잉크젯 제외), 슬립모드 소비전력(잉크젯에 한함),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잉크젯에 한함) 51. 의류관리기 :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용량 52. 비데 :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③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4. 전기냉방기: 싱글형 및 홈 멀티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5. 전기세탁기: 전면 또는 윗면(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윗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전면 또는 측면(단, 높이 60cm 이하의 소형 제품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0. 전기밥솥: 전면, 윗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또는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1. 전기진공청소기: 전면 또는 윗면 12. 선풍기: 스탠드 또는 지주 13. 공기청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4. 백열전구: 전체 포장물 15. 형광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8. 삼상유도전동기: 전면 19. 가정용가스보일러: 전면 20. 어댑터․충전기: 전면 또는 윗면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의 경우 최대 능력 실내기의 전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이거나 전면 패널이 교체 가능한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음.) 멀티형의 경우 실외유닛의 전면, 윗면,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신고모델 판매를 위해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소비효율등급, 에너지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별도의 표시물을 제공하여야 함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전면 23. 가스온수기: 전면 24. 변압기: 명판과 가까운 면 25. 창 세트: 전면 26. 텔레비전수상기: 전면 또는 후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후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판매자가 판매시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27. 전기온풍기: 전면 28. 전기스토브: 전면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 등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 전면, 윗면 또는 측면 37. 셋톱박스 : 전면, 윗면 또는 측면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40. 냉동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1. 공기압축기: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후면 또는 별도 동봉 43. 의류건조기 : 전면 또는 윗면 44. 모니터 : 전면 또는 후면 45. 식기세척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소비효율등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 전면 또는 측면(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48. 펌프 : 전면 또는 측면(단, 제품 특성으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9. 컴퓨터 : 전면, 측면 또는 후면 (단, 컴퓨터 유형, 연간소비전력량,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50. 복합기 : 전면 또는 측면 51. 의류관리기 : 전면 혹은 측면(단, 전면 패널이 교체가능한 구조로서 전면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라벨표시 의무자는 라벨을 측면에 부착할 경우,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및 연간에너지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표시물을 소비자 및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52. 비데 : 전면 또는 측면 ④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품을 부분 분해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한 후 최종 조립하는 때에는 최종 조립상태에서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제17조(보고)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 분석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조에 따른 표시 의무의 이행 상태 2. 사후관리 시료의 측정결과와 표시한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내용의 일치 여부 3. 제16조제5항에 따른 광고 내용에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포함 여부 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 여부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효율을 측정한 값이 표시 사항과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를 위한 총시료개수․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다)․허용오차 범위 및 불합격허용개수는 별표 8과 같으며, 공단이사장은 검사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 검사항목 및 시료개수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한 경우에 한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검사 요청을 받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시료를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제조공장․창고 또는 설치현장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시료를 임차하여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이해관계자의 사후관리 참가)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는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시중에서 자유롭게 효율관리기자재를 채취하여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측정은 별표 8에 따르며, 측정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가 별표 8에 따라 측정한 결과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18조제1항의 사후관리 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결과조치 및 청문) ①공단이사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사후관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1. 총시료 중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삼상유도전동기는 제외한다) 2. 총시료 중에서 표시한 소비효율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3. 총시료 중에서 별표 8의 검사항목(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을 제외한다)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시료가 불합격허용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4. 추가된 모델이 원 모델의 성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을 측정 받지 않거나 측정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 6.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보다 높게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표시한 경우 ②제1항 및 제5항의 조치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거짓의 표시로 본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1회에 한하여 동일 모델의 제품으로 사후관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사후관리결과 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제16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90일 이내에 시정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효율관리기자재 통계 유지관리) ①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효율관련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1. 신고모델의 1등급 점유율이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고모델의 1등급과 2등급의 점유율 합계가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2. 효율관리기자재 제외에 관한 사항 3.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부, 공단,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유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단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1.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기업이나 단체, 연구소, 시험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5급 이상 공무원, 공단 팀장급 이상인 자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회의에 선정된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의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은 회의 중에 취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상정되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이 상정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⑧ 공단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지급)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위원회 및 회의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또는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세부 운용규정) ①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동력자원부고시 제1992-71호, 199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1992년 9월 1일(조명기기의 경우에는 1992년 10월 1일, 전기냉방기의 경우에는 1993년 1월 1일)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별표 3의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일시 이후에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전기냉장고, 조명기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종전과 다른 모델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별도의 시험을 거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거나 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 후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을 의뢰한 사실을 입증하여 유예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상공자원부고시 제1993-25호, 1993.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종전의 동력자원부고시 제92-71호「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중 동력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30호, 19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 중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별표 3의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일시 이후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25호, 199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종전의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30호「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중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1996년 1월 1일(전기냉장고 중 CFC 대체물질을 냉매 및 발포제로 사용하는 것은 1996년 4월 1일, 전기냉방기는 1996년 9월 1일)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된 별표 2의 등급부여기준 및 별표 3의 등급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냉장고 중 CFC 대체물질을 냉매 및 발포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②동 일시 이후에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등급부여기준 및 별표 3의 등급표시방법에 의한 등급표시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급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냉장고의 시험성적서는『전기용품의 소비전력량 및 효율표시제도 운영요령』의 개정에 따라 1995. 9. 25이후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한다. 부 칙(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3호, 1996.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중 9,000 ㎉/h초과 15,000㎉/h이하의 전기냉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1997년 9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표2의 등급부여기준 및 별표3의 등급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동 일시 이후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산업자원부고시 제1999-24호, 1999.3.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9. 6. 30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 시험)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전기세탁기 시험시기, 기준공고 등) 전기세탁기의 기존제품의 시험시기,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소비효율등급표시방법 공고시기, 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제품 시험 : 1999년 9월 30일까지 2.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소비효율등급표시방법 공고 : 2000년 1월 3. 소비효율등급표시 : 2000년 7월 1일부터 4.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 2001년 1월 1일부터 부 칙(제2000-101호, 200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정용가스보일러는 2001.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0. 12. 31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 시험)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제15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세탁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제품의 시험시기, 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제품시험 : 2000년 12월 31일까지 2. 소비효율등급표시 : 2001년 1월 1일부터 3.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 2001년 1월 1일부터 ②전기냉장고 및 전기냉방기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공업진흥청 고시 “전기용품의 소비전력량 및 효율표시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이 폐지되었을 경우 “운영요령”이 폐지된 날로부터 이 고시 시행일 까지 제4조의 효율관리기자재의 품목 및 대상범위, 측정방법(전기냉방기만 해당)과 제16조의 별표5(전기냉장고와 전기냉방기만 해당)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KS C 9305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리터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C 9305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 소비전력량 2. 전기냉방기 가. 공진청고시 “운영요령” 폐지일로부터 2000. 9. 30까지 KS B 6368 및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5kW 이하인 전기냉방기로서 정격냉방능력 15,000㎉/h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및 닥트접속식과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B 6369 및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소비효율{여기서 “소비효율(Energy Efficiency Ratio)”이라 함은 냉방능력과 그때의 냉방소비전력과의 비를 말하며 ㎉/hW 로 표시한다}. 나. 2000. 10. 1일부터 2000. 12. 31까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비효율 또는 등급표시라벨의 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임>”을 삭제 제5조(등급표시 대상품목의 예시 등) 전기냉온수기, 전기식기세척기, 가스순간온수기, PL램프용 안정기, HID램프용 안정기에 대하여 소비효율등급표시 확대 품목으로 예시하며, 향후 소비효율기준 및 등급부여기준(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포함할 수 있다. 부 칙(제2002-20호, 2002.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 시험) 효율관리기자재 중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최저소비효율기준의 조정 및 적용시기 등) ①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전기냉장고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kWh/월)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냉 장 고 P≤0.037AV+16.75 보정유효내용적 500L미만 냉동냉장고 P≤0.025AV+29.45 보정유효내용적 500L이상 냉동냉장고 P≤0.043AV+16.19 나. 적용시기 : 2004. 1. 1부터 2. 전기냉방기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일 체 형 2.88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미만 3.37 정격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2.97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17.5kW미만 2.76 나. 적용시기 : 2004. 1. 1부터 3. 백열전구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110V 30W 10.2 60W 13.0 100W 14.3 220V 30W 8.0 60W 11.0 100W 12.7 나. 적용시기 : 2003. 1. 1부터 4. 형광램프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직관형 20W 58.0 40W 80.0 32W 86.0 둥근형 32W 58.0 40W 64.0 나. 적용시기 : 2004. 1. 1부터 5. 형광램프용안정기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직관형 20W 0.85 40W 1.00 32W 0.98 둥근형 32W 0.97 40W 0.98 나. 적용시기 : 2004. 1. 1부터 6. 안정기내장형램프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기본타입 10W미만 45.0 10W이상 15W이하 50.0 15W초과 20W이하 58.0 20W초과 60.0 나. 적용시기 : 2003. 1. 1부터 7. 가정용가스보일러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총발열량 기준 난방열효율, %)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가정용가스보일러 80% 나. 적용시기 : 2003. 1. 1부터 ②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가정용가스보일러는 제1항의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일시 이후 소비효율등급은 표시하지 않는다. 제5조(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의 예시 등)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콤팩트형 형광램프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예시하며, 향후 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포함할 수 있다. 부 칙(제2003-40호, 2003.5.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밥솥 및 콤팩트형 형광램프는 2004년 1월 1일부터, 김치냉장고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시험) 효율관리기자재중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콤팩트형 형광램프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기냉장고로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김치냉장고는 200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정에 의한 소비효율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가정용가스보일러 효율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전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제조업체가 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열효율을 2003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가정용가스보일러의 경우 2003년 5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이 규정에 의한 소비효율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제2003-88호,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전기냉동고 및 전기진공청소기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시험)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동고 및 전기진공청소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아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인정시험업체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전기세탁기 인정시험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는 제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기술인력을 2004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 재신청한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4-37호, 2004.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을 측정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5-50호, 2005.5.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드럼세탁기 및 선풍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시험)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제15조 중 전기드럼세탁기 및 선풍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드럼세탁기 및 선풍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의 조정 등) 효율관리기자재중 직관형 40W형 형광램프용안정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의 목표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한다. 1. 형광램프용안정기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직관형 40W형 1.18 나. 적용시기 : 2006년 1월 1일부터 2. 안정기내장형램프 가.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소비전력 목표소비효율기준 2007년 12월 31까지 기 본 타 입 10W 미만 52.0 10W 이상 15W 이하 58.0 15W 초과 20W이하 67.0 20W 초과 69.0 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R ≤ 1.00 1 1.00 < R ≤ 1.04 2 1.04 < R ≤ 1.08 3 1.08 < R ≤ 1.12 4 1.12 < R ≤ 1.16 5 다. 적용시기 : 2006년 1월 1일부터 부 칙(제2006-26호, 2006.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기건조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로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중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은 대기전력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시험)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중 식기건조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등급의 표시시기 등) 효율관리기자재 중 식기건조기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도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시험을 한 후 소비효율등급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의 조정 등)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세탁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식기세척기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한다. 1. 전기세탁기 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전기세탁기 (와권식 및 교반식) 23.0 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14.5 ≤1.0W 1 R ≤ 14.5 묻지 않음 2 14.5 < R ≤ 17.0 묻지 않음 3 17.0 < R ≤ 20.0 묻지 않음 4 20.0 < R ≤ 23.0 묻지 않음 5 다. 적용시기 : 2007년 1월 1일부터 2. 식기세척기 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식기부하 6인용 이하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20.00 < R ≤1.0W 1 20.00 < R 묻지 않음 2 16.00 < R ≤ 20.00 묻지 않음 3 12.00 < R ≤ 16.00 묻지 않음 4 8.00 ≤ R ≤ 12.00 묻지 않음 5 2) 식기부하 6인용 초과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25.00 < R ≤1.0W 1 25.00 < R 묻지 않음 2 20.00 < R ≤ 25.00 묻지 않음 3 15.00 < R ≤ 20.00 묻지 않음 4 10.00 ≤ R ≤ 15.00 묻지 않음 5 나. 적용시기 : 2007년 1월 1일부터 부 칙(제2007-70호, 2007.5.25)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기청정기 및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 소비효율등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삼상유도전동기는 정격출력 37kW 초과부터 200kW급 이하까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15kW 초과부터 37kW 이하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0.75kW 이상부터 15kW 이하까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5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시기는 제품의 제조일자 또는 통관일자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제품에 한한다. 단,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통관된 제품이라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제품은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적용된 기존라벨표시 또는 별표5의 라벨표시가 가능하다. ③별표7에서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의 월간소비전력량 허용오차범위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표시 값의 115% 이내로, 전기냉방기의 냉방효율(EER) 허용오차범위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표시 값의 90% 이상을 적용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기밥솥으로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밥솥중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은 대기전력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삼상유도전동기는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말소 신고)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동 고시 시행일 이전에 판매가 중단된 제품의 모든 모델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7-149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장고의 측정방법 등의 시행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08년 4월 29일까지는 종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0호(2007.5.25) 제10조․별표3․별표4․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시행일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6호(2006.3.13)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종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0호(2007.5.25) 별표5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1조제2항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시행일을 2008년 4월 30일로 변경한다. 3. 이 규정의 제4조․제10조․별표3․별표4․별표6․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전기냉장고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2008년 4월 29일까지 시험기관에서 이 개정 규정에 의한 새로운 측정방법(KS C ISO 15502) 등에 따라 다시 측정을 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종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0호(2007.5.25)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시행일을 2008년 7월 1일로 변경한다. 부 칙(제2008-99호, 2008. 7. 3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기준의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4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의 개정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날 또는 이 규정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체측정승인업자 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7조에 따라 자체시험인정업체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정 제7조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업자로 본다. 제3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냉온수기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전기드럼세탁기․ 선풍기 및 안정기내장형램프는 대기전력 또는 점멸수명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어댑터․충전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전에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측정 받아 신고한 어댑터 또는 휴대전화충전기에 한하여 이 규정에 따라 효율측정을 받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9-26호, 2009. 2. 1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별표1(어댑터․충전기의 적용범위에 한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과 관련한 제10조․제16조․별표2․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 중 전기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식기건조기․전기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청정기․백열전구․안정기내장형램프 및 어댑터․충전기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하고, 전기냉동고․전기냉방기․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전기밥솥․형광램프․형광램프용안정기․삼상유도전동기 및 전기냉난방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한다. ②제9조제3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대기전력의 자체측정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시경제부고시 제2008-116호, 2008.8.28) 제12조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어댑터 또는 휴대전화충전기에 대한 대기전력의 자체측정을 승인 받은 자는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어댑터․충전기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9-158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업용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기준의 개정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삼상유도전동기 8극에 관한 개정사항은 정격출력 37kW 초과부터 110kW급 이하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0.75kW 이상부터 37kW 이하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과 관련한 제10조․제16조․별표2․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 중 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에 대해서는 2009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되는 모델부터 시행하고,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에 적용되는 모델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냉동고, 전기밥솥은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전기냉방기, 가정용가스보일러는 대기전력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09-304호, 2009.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317호,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과 관련한 제10조․제16조․별표2․별표6 및 별표7의 개정사항은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에 적용되는 모델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124호, 2010.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스온수기,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기준의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백열전구에 대한 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은 70W 이상 150W 이하까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5W 이상 70W 미만까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김치냉장고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식기건조기는 대기전력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11-81호, 2011. 5. 6)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온수기,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변압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KS C 9306 개정(2010.12.31)에 따른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KS C 9306을 적용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냉온수기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는 변경된 KS C 9306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30일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창 세트로서 제4조제1항제25호의 범위에 맞는 창 세트는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30일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변압기로서 측정한 값을 기준 환산온도의 50% 부하율 기준으로 환산한 효율(%) 값을 명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변압기는 이 고시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11-241호, 2011. 11. 2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삼상유도전동기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제습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전기냉장고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KS C 9306 개정(2011.7.6)에 따른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에 대한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라벨의 개정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KS C 9306을 적용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측정(KS C 4202)을 승계 받은 삼상유도전동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KS C IEC 60034-2-1로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는 변경된 KS C 9306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2년 11월 30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11-263호, 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227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320호, 2012. 12. 27)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밥솥, 가정용가스보일러,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상업용전기냉장고 텔레비전수상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밥솥, 가정용가스보일러,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13.1.1일부터 2.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 2013.4.1일부터 3. 상업용전기냉장고 : 2013.6.1일부터 4. 텔레비전수상기 : 2013.7.1일부터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았던 가정용가스보일러는 변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부 조달계약이 체결된 제품에 한해 종전의 등급부여기준 및 등급표시방법에 의한 등급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2014-220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동고,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선풍기, 형광램프용안정기, 행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부 조달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종전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2015-28호, 2015.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변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 변압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 2015년 10월 1일부터, 단 변압기 용량 1,500kVA 미만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2. 삼상유도전동기 : 2015년 10월 1일부터, 단 용량 적용범위의 확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전기냉방기 중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변경된 KS C 9306-2011 부속서 5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하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을 표시하고자 하는 4kW 이상 10kW 미만으로서 분리형 제품인 전기냉방기는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에 대하여 측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전기냉방기는 대기전력에 대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에 대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등급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정부 조달계약이 체결된 제품에 한해 종전의 등급부여기준 및 등급표시방법에 의한 등급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2015-37호, 2015.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184호, 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방기 및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스마트 기능 및 홈멀티형 전기냉방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관한 개정사항은 [별표7]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34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72호, 2016. 4. 8)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및 상업용 전기냉장고에 대한 적용범위,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사항과 선풍기, 전기냉난방기 및 제습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 개정사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관한 개정사항은 [별표7]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137호, 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가스온수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한 개정사항 중 대기전력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수직해상도 2,160 이상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기타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비효율 측정 및 신고된 김치냉장고 중 냉동보관 기능이 있는 김치냉장고는 2017년 6월 30일까지 냉동보관 운전시의 월간소비전력량 및 에너지비용을 추가로 측정 및 산정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비효율 측정 및 신고된 전기세탁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다시 측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제2017-61호, 2017. 5. 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냉장고, 전기밥솥,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에 관한 적용범위 및 측정방법,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2. 전기냉장고, 전기밥솥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2018년 4월 1일부터 3.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2018년 4월 1일부터 4.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2018년 4월 1일부터, 단 역률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1등급과 2등급만 적용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비효율 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측정결과를 신고할 수 있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8년 4월 1일 이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와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를 추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206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방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18년 10월 1일부터 2. 삼상유도전동기 : 2019년 1월 1일부터 3. 어댑터·충전기, 상업용 전기냉장고의 적용범위 : 2018년 2월 1일부터 4. 상업용 전기냉장고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2018년 10월 1일부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는 2018년 8월 1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부 칙(제2018-99호, 2018.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183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189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전기진공청소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2019년 10월 1일부터 2. 전기진공청소기 : 2019년 1월 1일부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동기, 공기압축기와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는 2019년 7월 4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효율을 측정하여 2019년 7월 3일까지 고효율인증을 받은 냉동기는 2019년 7월 3일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냉동기는 2019년 7월 3일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와 함께 시험성적서를 추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9-148호, 2019.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청정기 : 2020년 3월 1일부터 2. 의류건조기 : 2020년 3월 1일부터 부 칙(제2019-175호,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4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55호, 2020.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83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225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창 세트 : 2021년 10월 1일부터 2. 텔레비전수상기 : 2022년 1월 1일부터 부 칙(제2021-69호, 2021. 0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64호, 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모니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 2022년 11월 1일부터 2. 김치냉장고, 모니터 : 2023년 5월 1일부터 부 칙(제2023-170호, 2023.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001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셋톱박스,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 컴퓨터, 복합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류건조기 : 2024년 4월 1일부터 2.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 2024년 7월 1일부터 3.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직관형 LED 램프(컨버터 외장형), 펌프, 컴퓨터, 복합기 : 2025년 1월 1일부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소비효율 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측정결과를 신고할 수 있다.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24년 9월 30일 이전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측정을 받은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를 추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4-120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4-169호, 2024.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기온풍기, 의류관리기, 비데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기온풍기 : 2025년 7월 1일부터 2.의류관리기, 비데 : 2026년 1월 1일부터 제2조(적용례) ①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의류관리기, 비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제2025-000호, 2025.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2025년 11월 1일부터 2.안정기내장형램프 : 2025년 12월 31일부터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관련) 1. 전기냉장고 1. 적용범위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압축식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함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에 365를 곱하고 이 값을 12로 나눈값에 1.6을 곱한 값을 말한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 - -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소비전력량(kWh)×12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월간소비전력량 = 1일 소비전력량 × 365 / 12로 산출한 값 × 1.6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L)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1년 10월 1일부터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380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95 주)1. AV(보정유효내용적)=∑{(각 실의 유효내용적)×K(보정계수)×F(자동제상기능)} 1) 냉장고의 경우 K=1 2) 냉동냉장고의 경우 K(보정계수) = T1 - Tc T1 - T2 T1 : 시험시 주위온도(25℃), Tc : 각 저장실의 기준온도 T2 : 냉장실 기준온도(5℃) 3) 자동제상기능이 있는 경우 F=1.2, 자동제상기능이 없는 경우 F=1.0 2. 최저소비효율 기준값은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Wh)을 해당 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L)으로 나눈값과 비교하여 달성여부를 판단 3. 110V/220V 겸용제품의 경우 220V를 기준으로 함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다음 표와 같이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과 보정유효내용적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Wh] 해당 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L]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R 등 급 R ≤ 65.0 1 65.0 < R ≤ 90.0 2 90.0 < R ≤ 170.0 3 170.0 < R ≤ 250.0 4 250.0 < R ≤ 380.0 5 2)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R 등 급 R ≤ 30.0 1 30.0 < R ≤ 39.0 2 39.0 < R ≤ 50.0 3 50.0 < R ≤ 70.0 4 70.0 < R ≤ 95.0 5 4.3 <삭제> 4.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h/L) 구 분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R ≤ 63.05 R ≤ 243.20 R ≤ 61.10 R ≤ 231.80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R ≤ 29.10 R ≤ 66.50 R ≤ 28.20 R ≤ 63.65 * R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말함 2. 전기냉동고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1. 적용범위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함.(단, 업소 전용 제품은 제외) 2. 측정방법 2.1 김치저장온도조건의 소비전력량 측정방법은 KS C 9321을 따른다. 2.2 냉동 보관 운전 시 소비전력량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조건은 KS C 9321을 따른다. (1) 냉동실 시험 온도 a) 냉동 전환이 가능한 실(이하 ‘냉동실’)의 저장온도 범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냉동실 구분 기준온도(℃) -6 -12 -18 냉동실 저장온도(℃) -6≤t<-12 -12≤t<-18 ≤-18 b) 단일 시험의 경우 냉동실 구분 별로 설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 온도에 가장 가까운 값(단, 기준온도 이하)으로 설정한다. (2) 온도 측정 a) 냉동실 온도 측정은 김치저장실의 온도 측정 방법에 따른다. 단, 김치용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온도를 측정한다. b) 냉동 전환이 가능한 실(칸)은 모두 냉동 보관으로 설정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단, 김치저장실의 온도 설정은 김치저장온도조건의 소비전력량 측정 시와 동일하게 한다. (3)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은 KS C 9321에 따른다. 단, 성에 제거 동작이 시작되는 시점은 냉동실 기준으로 한다. (4) 소비전력량의 결정 단일 시험 또는 두 번의 시험(한번은 기준 온도보다 낮게, 다른 한번은 기준온도보다 높게)결과로부터 보간법을 이용하여 결정 하며, 냉동 온도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단일 시험의 결과로부터 결정한다. 보간 시험에 사용되는 두 온도 사이의 차는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김치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기타실유효내용적 보정유효내용적 김치저장실수 형태 문(Door)의 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 - - - - - 스탠드형/뚜껑형 등 - -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소비전력량(kWh)×12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월간소비전력량 = 1일 소비전력량 × 365 / 12로 산출한 값 × 1.3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L)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3년 5월 1일부터 보정유효내용적 300L 미만 125.0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3개 이하 50.0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4개 이상 45.0 주) 1. AV(보정유효내용적)=∑{(각 실의 유효내용적)×K(보정계수)×F(자동제상기능)} 1) 김치저장실 및 냉동실의 경우 K(보정계수) = T1 - Tc T1 - T2 T1 : 시험시 주위온도(25℃) T2 : 김치저장실 평균온도(0℃) Tc : 각 실의 평균온도(℃) (여기에서, 평균온도는 각 실별로 시료들의 평균값으로 결정함) 2) 기타실의 경우 K=1 3) 자동제상이 있는 경우 F=1.1, 자동제상이 없는 경우 F=1.0 단, 자동제상은 48시간 이내에 1회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4) 각 실의 평균온도는 제품 출하조건으로 하여 측정하되, 김치저장실 평균온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온도 조건을 변경하여 김치저장실 평균온도를 0.5℃이하로 낮추어 시험함. 2. <삭제> 3. 110V, 220V 겸용제품의 경우 220V를 기준으로 함 4. <삭제>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Wh]과 당해 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AV)[L]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 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Wh] 당해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L]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보정유효내용적 300L 미만 R 등 급 R < 47.0 1 47.0 ≤ R < 60.5 2 60.5 ≤ R < 82.0 3 82.0 ≤ R < 103.5 4 103.5 ≤ R < 125.0 5 2)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3개 이하 R 등 급 R < 34.0 1 34.0 ≤ R < 36.2 2 36.2 ≤ R < 40.8 3 40.8 ≤ R < 45.4 4 45.4 ≤ R < 50.0 5 2)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4개 이상 R 등 급 R < 28.0 1 28.0 ≤ R < 30.0 2 30.0 ≤ R < 35.0 3 35.0 ≤ R < 40.0 4 40.0 ≤ R < 45.0 5 4.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h/L) 구 분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5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보정유효내용적 300L 미만 45.6 100.0 44.2 96.3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3개 이하 33.0 48.5 32.0 47.0 보정유효내용적 300L 이상으로서 문(Door)의 개수 4개 이상 27.2 43.7 26.3 42.3 4. 전기냉방기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b)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그밖의 a~h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전기냉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 및 일체형 전기냉방기 정격능력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또는 3대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단, 스탠드형 실내유닛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구분 3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 중 홈 멀티형이 제외된 것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 2> 전기냉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모든 조합에 대해 신고 홈 멀티형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e)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f)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g)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h) 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6에 따른다.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 및 홈 멀티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홈 멀티형 및 멀티형 전기냉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홈 멀티형 멀티형 대 수 1대 2대 또는 3대 최대 6대 타 입 - 1way형 또는 벽걸이형 (g)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h) 냉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 능력의 92% 이상, 냉방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냉방 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i) 홈 멀티형,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로 하며, 멀티형의 시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j)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 4>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분리형) 홈 멀티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7.5m (k)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냉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정격냉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4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소비효율등급 - 정격전압 - 시험풍량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일체형 일체형 3.33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4.64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4.33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2.98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53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53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4.4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4.40 (비고)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여기서 냉방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일체형)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 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46 ≤ R ≤ 1.0W ≤ 3.0W 1 4.18 ≤ R < 4.46 ≤ 1.0W ≤ 3.0W 2 3.90 ≤ R < 4.18 ≤ 2.0W ≤ 4.0W 3 3.62 ≤ R < 3.90 ≤ 2.0W ≤ 4.0W 4 3.33 ≤ R < 3.62 ≤ 2.0W ≤ 5.0W 5 2)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 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 1.0W ≤ 3.0W 1 6.30 ≤ R < 6.90 ≤ 1.0W ≤ 3.0W 2 5.70 ≤ R < 6.30 ≤ 2.0W ≤ 4.0W 3 5.10 ≤ R < 5.70 ≤ 2.0W ≤ 4.0W 4 4.64 ≤ R < 5.10 ≤ 2.0W ≤ 5.0W 5 3)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스마트 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4)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 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30 ≤ R ≤ 1.0W ≤ 3.0W 1 5.70 ≤ R < 6.30 ≤ 1.0W ≤ 3.0W 2 5.20 ≤ R < 5.70 ≤ 2.0W ≤ 4.0W 3 4.70 ≤ R < 5.20 ≤ 2.0W ≤ 4.0W 4 4.33 ≤ R < 4.70 ≤ 2.0W ≤ 5.0W 5 5) 싱글형(분리형) 중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 등 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4.52 ≤ R ≤ 1.0W ≤ 3.0W 1 4.11 ≤ R < 4.52 ≤ 1.0W ≤ 3.0W 2 3.71 ≤ R < 4.11 ≤ 2.0W ≤ 4.0W 3 3.30 ≤ R < 3.71 ≤ 2.0W ≤ 4.0W 4 2.98 ≤ R < 3.30 ≤ 2.0W ≤ 5.0W 5 6)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 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7.00 ≤ R - ≤ 3.0W 기능 구현 1 6.20 ≤ R < 7.00 ≤ 1.0W ≤ 3.0W 묻지 않음 2 5.60 ≤ R < 6.20 ≤ 2.0W ≤ 4.0W 3 5.00 ≤ R < 5.60 ≤ 2.0W ≤ 4.0W 4 4.53 ≤ R < 5.00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7.00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7) 홈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대기전력(실내유닛 1대당) 스마트 기능 등급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5 ≤ R - ≤ 3.0W 기능 구현 1 6.01 ≤ R < 6.55 ≤ 1.0W ≤ 3.0W 묻지 않음 2 5.47 ≤ R < 6.01 ≤ 2.0W ≤ 4.0W 3 4.94 ≤ R < 5.47 ≤ 2.0W ≤ 4.0W 4 4.53 ≤ R < 4.94 ≤ 2.0W ≤ 5.0W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6.55 이상인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2.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8)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6.00 ≤ R 기능 구현 1 5.50 ≤ R < 6.00 묻지 않음 2 5.06 ≤ R < 5.50 3 4.70 ≤ R < 5.06 4 4.40 ≤ R < 4.70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9)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전기냉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5.50 ≤ R 기능 구현 1 5.10 ≤ R < 5.50 묻지 않음 2 4.85 ≤ R < 5.10 3 4.61 ≤ R < 4.85 4 4.40 ≤ R < 4.61 5 (비고) 1.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에 한하여 1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2)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무선 중앙⋅개별 제어형 에어컨. 실내ㆍ외기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3)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단, 리모컨이 없는 기기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4)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5) 스마트 기능 : 전기냉방기의 실외기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자체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kW)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체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 - 소비전력(kW) 등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기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 - 무선 리모컨 등 단방향 제어장치에 부착된 자체 디스플레이 *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PDA, PC 등에 탑재되어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표시하고, 원거리에서 기기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일체형 일체형 4.68 3.46 4.82 3.64 분리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7.11 4.78 7.32 4.92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7.21 4.67 7.35 4.95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17.5kW 미만 6.49 4.46 6.68 4.68 정격냉방능력 17.5kW 이상 23kW 미만 4.66 3.07 4.80 3.22 홈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7.21 4.72 7.35 4.9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6.75 4.72 6.94 4.94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10kW 미만 6.18 4.53 6.37 4.66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0kW 미만 5.67 4.53 5.83 4.66 5. 전기세탁기 1. 적용범위 1.1 일반세탁기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자동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 세탁기에 한한다. 1.2 드럼세탁기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456 : 2015 가정용 전기세탁기의 성능측정방법 KS C 9608 : 2013 전기 세탁기 EN 60456 : 2011 Clothes washing machines for household use. Methods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C IEC 60456을 따른다. 3.1 표준 세탁 용량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2 표준 사용 수량 규정된 세탁 프로그램이 1회 세탁 시작에서 완료될 때까지 공급되는 총 세탁 수량(L)을 말한다. 3.3 자동세탁기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4 기본 세탁 부하 표준 오염포를 부착하지 않은 무게 보정을 위한 부하용 직물을 말하며,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5 시험 부하 기본 부하에 표준 오염포를 부착한 직물을 말하며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6 표준 오염포 세탁 성능 시험을 위해 제작된 포로써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7 표준 세제 세탁기로 섬유질 재료나 의복 등에 묻은 오염물질을 세탁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지정한 프로그램 행정에서 투입되는 세탁용 합성세제로서 그 성분 및 구성비는 KS C IEC 60456에 따른다. 3.8 표준 조건 표준 조건이란 전기세탁기를 시험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기본 조건을 말하며, 실내 온도는 (23±2)℃, 실내 습도는 (60±20)%, 공급수의 온도는 (20±2)℃, 공급 전압은 220V±2%,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정의한다. 3.9 시험 코스 시험 코스는 에너지효율 시험 시 사용하는 세탁기의 동작 코스로 표준(Auto, Normal, 출고 시 기본 셋팅 프로그램 등)에 해당하는 것을 따르며 적합한 모드가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것을 적용한다. 단, 일반세탁기는 자동감지와 수동 선택 시 동일 수위일 경우 동작 코스가 동일하여야 한다. 4. 시험 4.1 시험조건 4.1.1 일반 조건 전기세탁기는 설명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측정을 시작하기 앞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 4.1.2 설치 전기세탁기는 제공된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측정을 시작할 때 주위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4.1.3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 ±2%로 조절해야 한다. 4.1.4 공급수 표준세탁기 및 시료 세탁기의 공급수의 경도(CaCO3)가 80㎎/L 이하인 수돗물을 사용하며, 급수 수온은 (20±2)℃로 하고, 공급 수압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240±50)kPa을 유지해야 한다. 4.1.5 세제 세탁 세제는 KS C IEC 60456에 규정된 표준 세제를 사용하며 세제 사용양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세탁기 시료 세제 사용량 : 36 g + 5.3 g/kg (2) 드럼세탁기 시료 세제 사용량 : 36 g + 10.7 g/kg (3) 표준세탁기 세제 사용량 - Cotton 20℃ (일반세탁기) : 52g - Cotton 40℃ (드럼세탁기) : 100g (4) 시료의 세제함이 없거나 작은 경우 세제 투입 방법 ① 세제함이 없거나 액체전용세제 세탁기인 경우 일반세탁기는 부하 적재 후 상단의 급수 낙하 지점에 세제를 골고루 뿌리고, 드럼세탁기는 부하 적재 전 드럼 하단에 골고루 뿌린다. ② 상기 (1)과 (2)에 기술된 세제 사용량의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제함이 작은 경우 일반세탁기는 세제함에 최대 적재 후, 남은 세제는 급수 시 낙하 지점에 골고루 뿌리고, 드럼세탁기는 세제함에 최대 적재 후, 남은 세제는 급수 시 분할 투입한다. 행정 시작 후 세제함을 열수 없는 드럼세탁기는 세제함에 최대 적재 후 남은 세제는 부하 적재 전 드럼 하단에 골고루 뿌린다. 4.1.6 기본 부하 및 표준 오염포 기본 부하 및 표준 오염포는 KS C IEC 60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며 세탁 용량(kg)별 투입 개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 표에 명시되지 않은 세탁 용량을 시험해야 하는 반부하 시험시에는 투입해야 하는 시험 부하량 보다 한 단계 낮은 부하 용량의 시험 부하를 투입한 후 부족한 무게는 타월을 이용하여 맞춘다(ex : 표준세탁용량 6.5kg의 반부하 시험시 3.25kg은 3.0kg 부하 투입후 타월을 추가하여 3.25kg을 맞춤). 시험시 부하량은 시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근접하게 맞추어 시험한다. 일반 세탁기의 부하량, 적재 순서 및 적재방법은 하단의 표에 따른다. 드럼세탁기의 경우 부하량 및 적재 순서는 하단의 표에 따르며, 적재 방법은 KS C IEC 60456에 따른다. 세탁용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되는 타월의 경우 일반세탁기는 마지막 타월 투입 시 세탁조의 균형이 맞도록 추가하고, 드럼세탁기는 마지막 타월 투입 시 빈 공간에 추가한다. [표 1] 일반세탁기 용량별 세탁 부하량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오염포 7 7 7 7 6 6 5 5 5 5 4 4 2 2 2 2 2 타월 23 25 25 21 23 23 23 18 18 14 14 9 4 11 9 7 4 배갯잇 14 14 12 12 12 10 8 8 6 6 4 4 4 5 4 3 2 시트 4 3 3 3 2 2 2 2 2 2 2 2 2 0 0 0 0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17.0 16.5 16.0 15.5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0.0 9.5 오염포 10 10 10 10 9 9 9 9 8 8 8 8 7 7 7 7 타월 48 43 43 45 43 38 38 40 38 33 33 35 33 28 28 28 배갯잇 27 27 25 25 24 24 22 22 21 21 19 19 18 18 16 14 시트 7 7 7 6 6 6 6 5 5 5 5 4 4 4 4 4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20.0 19.5 19.0 18.5 18.0 17.5 오염포 14 14 14 14 13 13 13 13 12 12 12 12 11 11 11 11 타월 68 63 63 65 63 58 58 60 58 53 53 55 53 48 48 50 배갯잇 39 39 37 37 36 36 34 34 33 33 31 31 30 30 28 28 시트 11 11 11 10 10 10 10 9 9 9 9 8 8 8 8 7 [표 2] 일반세탁기 용량별 세탁 부하 적재 순서 및 위치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위치 1 1 베갯잇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앞 2 타월 3 3 3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왼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2 베갯잇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왼쪽 2 타월 3 3 3 2 2 2 2 2 2 2 2 2 2 1 1 1 뒤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앞 1 3 베갯잇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뒤 2 타월 3 3 3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오른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1 4 베갯잇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2 타월 3 3 3 2 2 2 2 2 2 2 2 2 2 1 1 1 앞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뒤 1 5 베갯잇 2 1 1 1 1 1 왼쪽 2 타월 3 3 1 2 1 앞 3 타월 1 1 1 1 앞 4 베갯잇 2 1 1 1 오른쪽 5 타월 1 1 1 뒤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3 3 1 6 9 5 8 8 9 4 5 1 2 1 1 3 3 3 맨 위에서 배치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15.5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위치 1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2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앞 1 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 1 1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앞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뒤 1 5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오른쪽 1 6 베갯잇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뒤 3 타월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앞 1 7 베갯잇 2 2 2 뒤 2 타월 3 3 오른쪽 3 타월 1 1 오른쪽 4 베갯잇 1 앞 5 타월+오염포 1 앞 6 시트 왼쪽 1 8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표 3] 참조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5 타월 1 1 1 1 1 1 1 1 1 1 1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5 4 3 3 5 4 3 3 5 4 3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20.0 19.5 19.0 18.5 18.0 17.5 17.0 16.5 16.0 위치 1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2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앞 1 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왼쪽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앞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뒤 1 5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6 베갯잇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앞 1 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왼쪽 1 8 베갯잇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앞 3 타월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뒤 1 9 베갯잇 2 2 2 2 앞 2 타월 3 3 3 왼쪽 3 타월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뒤 6 시트 1 오른쪽 1 10 베갯잇 2 2 2 2 2 2 2 2 2 [표 3] 참조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타월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5 타월 1 1 1 1 1 1 1 1 1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3 5 4 3 3 5 4 3 3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위치 1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2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앞 1 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 1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왼쪽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앞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뒤 1 5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6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앞 1 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오른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앞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앞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왼쪽 1 8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오른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앞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앞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왼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왼쪽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뒤 1 9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앞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왼쪽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왼쪽 4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뒤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뒤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오른쪽 1 10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왼쪽 2 타월 3 3 3 3 3 3 3 3 3 뒤 3 타월 1 1 1 1 1 1 1 1 1 뒤 4 베갯잇 1 1 1 1 1 1 1 1 오른쪽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오른쪽 6 시트 1 1 1 1 1 1 1 앞 <일반세탁기 20.5~25.0 kg 적재 순서 및 위치 계속> 단계 적재 그룹 수직축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위치 1 11 베갯잇 2 2 2 2 2 2 뒤 2 타월 3 3 3 3 3 오른쪽 3 타월 1 1 1 1 1 오른쪽 4 베갯잇 1 1 1 1 앞 5 타월+오염포 1 1 1 1 앞 6 시트 1 1 1 왼쪽 1 12 베갯잇 2 2 오른쪽 2 타월 3 앞 3 타월 1 앞 4 베갯잇 왼쪽 5 타월+오염포 왼쪽 6 시트 뒤 1 1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표 3] 참조 2 타월 3 3 3 3 3 3 3 3 3 3 3 타월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5 타월 1 1 1 1 1 1 1 1 1 1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4 3 3 5 4 3 3 5 4 3 [표 3] 세탁용량 10.0 kg 초과 일반세탁기의 마지막 그룹 적재 위치 단계 적재그룹 수직축 적재 수량 위치 1 마지막 적재 그룹 베갯잇 2 직전 부하 적재 위치에서 반시계방향 90도 위치에 적재 2 타월 3 1단계(베갯잇) 적재 위치에서 반시계방향 90도 위치에 적재 3 타월 1 2단계(타월)과 동일 위치에 적재 4 베갯잇 2 3단계(타월) 적재 위치에서 반시계방향 90도 위치에 적재 5 타월 1 4단계(베갯잇) 적재 위치에서 반시계방향 90도 위치에 적재 6 타월 (이곳에서 개수 조정) 1~9 맨 위에서 배치 [표 4] 드럼세탁기 용량별 세탁 부하량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오염포 8 8 7 7 7 7 6 6 5 5 4 3 3 3 2 2 2 타월 23 25 25 21 23 23 23 18 18 14 14 9 5 11 9 7 4 배갯잇 14 14 12 12 12 10 8 8 6 6 4 4 4 5 4 3 2 시트 4 3 3 3 2 2 2 2 2 2 2 2 2 0 0 0 0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17.0 16.5 16.0 15.5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0.0 9.5 오염포 10 10 10 9 9 9 9 8 8 8 8 8 8 8 8 8 타월 47 47 47 42 42 38 38 35 31 37 35 33 30 30 27 27 배갯잇 30 28 26 26 24 24 22 21 21 22 21 20 19 17 16 14 시트 6 6 6 6 6 6 6 6 6 4 4 4 4 4 4 4 용량 부하 표준 세탁 용량(kg)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20.0 19.5 19.0 18.5 18.0 17.5 오염포 13 13 13 13 13 12 12 12 12 12 12 11 11 11 11 10 타월 69 64 64 59 57 64 61 59 57 54 52 52 47 47 47 43 배갯잇 41 41 39 39 38 39 38 37 36 35 34 32 32 33 31 31 시트 10 10 10 10 10 8 8 8 8 8 8 8 8 7 7 7 [표 5] 드럼세탁기 용량별 세탁 부하 적재 순서 부하 순서 구 분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1 베갯잇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2 타월 4 4 4 4 4 4 4 4 4 3 3 2 3 2 1 2 2 2 1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1 1 1 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8 베갯잇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9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0 타월 3 3 2 3 3 2 3 3 3 2 2 2 2 1 1 1 11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2 시트 1 1 1 1 1 1 13 타월+오염포 1 1 14 베갯잇 2 1 1 1 1 1 1 1 1 1 1 1 1 1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6 타월 4 4 2 2 3 1 2 2 3 2 3 1 2 1 1 17 베갯잇 2 1 1 1 1 1 1 1 1 1 1 1 18 타월+오염포 1 1 19 시트 1 1 1 20 타월+오염포 1 1 1 1 1 1 21 타월 3 3 2 3 3 2 3 3 3 2 2 2 2 1 1 22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23 베갯잇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24 타월 1 1 1 1 1 1 1 25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6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27 베갯잇 2 2 2 2 2 2 2 1 1 1 28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9 타월 4 4 4 4 4 4 4 4 4 3 3 2 3 2 1 2 2 2 1 30 베갯잇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부하 순서 구 분 17.0 16.5 16.0 15.5 15.0 14.5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5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8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9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0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 타월+오염포 1 12 베갯잇 3 3 3 3 3 3 3 3 3 3 3 3 3 2 13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타월+오염포 1 1 1 1 18 타월 4 4 4 4 4 4 4 5 5 5 4 4 4 4 19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0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1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2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4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25 베갯잇 5 5 4 4 4 4 4 3 3 3 3 3 3 2 26 타월 4 4 4 3 3 2 3 2 1 2 2 2 1 27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28 베갯잇 2 1 1 1 29 시트 1 1 1 1 1 1 1 1 1 30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1 31 타월+오염포 1 32 타월 4 4 4 3 3 3 2 1 1 1 33 베갯잇 1 1 1 1 1 1 1 34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35 타월 2 2 3 2 3 1 2 1 1 36 베갯잇 1 1 1 1 1 1 37 타월 3 3 3 2 2 2 2 1 1 38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39 베갯잇 1 1 1 1 1 1 1 1 1 1 1 40 시트 1 1 1 1 1 1 1 1 1 41 타월+오염포 1 1 1 1 42 베갯잇 2 1 1 1 43 타월 4 4 3 3 2 1 2 3 1 2 2 2 1 2 44 베갯잇 2 2 1 1 1 1 1 1 1 1 1 1 1 1 부하 순서 구 분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1.5 21.0 20.5 20.0 19.5 19.0 18.5 18.0 17.5 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3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5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8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9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0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 베갯잇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12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3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4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7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8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9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0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1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22 타월 5 5 5 5 5 5 5 5 5 4 4 4 4 4 4 4 23 베갯잇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24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2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6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7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8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29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1 30 타월 5 5 5 4 4 5 4 4 4 4 4 5 3 5 4 3 31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2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3 베갯잇 3 3 3 3 3 3 3 3 3 3 2 1 1 1 1 1 34 타월+오염포 1 1 35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3 2 3 1 36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3 1 1 1 1 1 37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38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39 타월+오염포 1 1 1 1 1 40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2 3 3 2 41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3 3 3 2 2 42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43 시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4 타월+오염포 1 1 1 1 45 베갯잇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46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1 1 1 47 타월 4 4 4 4 4 4 4 4 4 4 4 4 4 2 2 3 48 베갯잇 4 4 4 3 3 3 3 3 3 2 2 2 2 2 2 2 49 타월 3 2 3 2 1 2 2 2 1 50 타월+오염포 1 1 1 1 1 1 1 1 1 51 시트 1 1 1 1 1 52 베갯잇 1 1 1 1 1 1 1 1 53 타월 3 3 1 1 54 베갯잇 1 1 1 55 타월+오염포 1 1 1 1 1 1 56 타월 3 1 2 1 1 57 베갯잇 1 1 58 타월 2 2 2 1 1 59 타월+오염포 1 1 1 60 베갯잇 1 1 1 1 1 1 1 61 시트 1 1 1 1 1 62 타월 3 1 4 3 2 4 3 3 3 2 63 베갯잇 1 1 1 2 1 1 1 1 1 1 4.2 계측장치 4.2.1 온도계 KS C IEC 60456, 5.5.2에 따른다. 4.2.2 전기계기 전력량계는 최소 측정단위가 1Wh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전압계는 측정오차가 측정값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4.2.3 수량계 KS C IEC 60456, 5.5.2에 따른다. 4.2.4 수압계 KS C IEC 60456, 5.5.2에 따른다. 4.2.5 세탁물 중량계 KS C IEC 60456, 5.5.2에 따른다. 4.2.6 분광광도계 또는 사진색도계 파장대역이 20nm 이하 간격으로 구분하여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400~700nm 범위의 표면반사율 값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매 측정시 교정이 가능하도록 자체 교정(Calibration) 기능이 있어야 한다. 4.3 성능 시험 성능 시험은 세탁 성능, 탈수 성능, 소비전력량, 물소비량, 대기전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4.3.1 세탁 성능 시험 a) 세탁 성능은 전술한 시험조건 하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b) 세탁부하 및 오염포 투입 수량 및 방법은 4.1.6에 따른다. c) 시료의 시험 코스는 표준(Auto, Normal, 출고시 기본 셋팅 프로그램등)에 해당하는 것을 따르며 적합한 모드가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것을 적용한다. 기타 조건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시험한다. 시험 코스는 시험 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d) 시험 시 수위 ① 수위 선택이 가능하며, 수위 자동감지 기능이 있는 경우 - 최대부하 시험 시 수위는 최대로 한다. - 반부하 시험 시 수위는 의뢰자 제시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제시한 수위로 시험하고, 의뢰자 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인식되는 수위로 시험한다. 단, 반부하 투입 후 자동으로 감지되는 수위와 의뢰자 제시 수위가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자동감지 수위와의 차이가 1단계 이하가 되도록 반부하 수위를 수동 선택하여 시험한다. ② 수위 선택이 가능하지만, 수위 자동감지 기능이 없는 경우 - 최대부하 시험 시 수위는 최대로 한다. - 반부하 시험 시 수위는 의뢰자가 제시한 수위로 시험한다. ③ 수위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 최대부하 및 반부하 시험 시 별도 수위 설정 없이 시험한다. ④ 반부하 시험 2회는 동일 수위로 진행해야 하며, 해당 수위는 시험 성적서에 기재하고 사후관리 시험 시 이를 기준으로 시험한다. e) 표준세탁기는 KS C IEC 60456에 정의된 세탁기로써 세탁부하량 5㎏을 드럼세탁기와 동일한 부하 구성과 적재 방법으로 투입한다. 일반세탁기의 세탁성능 시험 시 표준세탁기는 COTTON 20℃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드럼세탁기의 세탁성능 시험 시 표준세탁기는 COTTON 40℃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3회씩 시험한 후 표준세탁기 오염포의 반사율을 구한다. f) 세탁 프로그램 종료 후, 모든 오염포는 완전히 건조시키고 표면의 번들거림이 생기지 않도록 두장의 천 사이에 넣어 다리미 등을 사용해 다림질한다. g) 오염포는 같은 종류의 오염포 5겹을 겹쳐 반사율을 측정하며 각각의 오염포는 [그림 1]과 같이 앞․뒤에서 2번씩 측정하여 총 4회 측정한 반사율 값을 얻는다. ● ◯ ● 전면 ◯ ● ◯ 후면 [그림 1] 반사율 측정위치 h) 5가지 각각의 오염포 마다 다음의 산출 식에 의해 결과를 얻게 된다. xi = 오염포 각각의 반사율 값 n = 사용된 오염포 수 1회 시험 당 얻어진 각각 오염포의 반사율 값의 합 C 를 산출한다. 모든 시험의 5가지 각 오염포의 반사율값 합의 평균(barC )을 산출한다. k = 시험 횟수 i) 시료 세탁기와 표준 세탁기 간의 세탁비(q)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j) 세탁 성능은 세탁비가 일반세탁기 0.88, 드럼세탁기 0.90, 냉수세탁 드럼세탁기 0.65 이상이어야 한다. 4.3.2 탈수성능 시험 a) 탈수성능은 전술한 “4.3.1 세탁 성능 시험”과 병행해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b) 탈수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탈수성능(%)은 아래와 같이 구한다. 탈수성능(%) rm =~ {Mr`-`M} over {M} ~ TIMES ~100 여기에서 M : 건조 세탁부하의 중량 Mr : 탈수 후 세탁부하의 중량 c) 탈수성능은 일반세탁기 125%, 드럼세탁기 150% 이하이어야 한다. 4.3.3 소비전력량 시험 a) 소비전력량 시험은 “4.3.1 세탁성능시험” 조건에서 표준세탁용량 1회, 반부하 2회를 실시하며, 각각의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기적 에너지의 소비전력의 누계치(Ee)를 측정하며 단위는 [Wh]로 표시한다. b) 소비전력량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c) 보정값 세탁기의 공급수가 정확히 20℃가 아닌 경우 드럼세탁기의 세탁수에 한해, 다음 식에 의해 보정값을 구한다. E _{c} `~=~` {Q _{c} ` TIMES `(t _{c} `-`20)} over {860} Ec : 공급수 보정 계수, kWh tc : 전기세탁기 공급수 온도, 18∼22℃ Qc : 측정한 공급 세탁 수량, L d) 측정한 소비전력량과 보정값을 합하여 총 소비전력량(Et)을 구한다. E_t ~ = E_e ~+~ E_c 4.3.4 물 소비량 시험 a) 물 소비량 시험은 “4.3.1 세탁성능시험” 조건에서 일회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세탁수의 소비 누계치를 측정하며, 단위는 L로 표시한다. b) 1kg당 물사용량[L/kg]을 계산할 때에는 표준세탁용량 시험시 (총 사용수량[L]/표준세탁용량)으로 계산하며, 반부하 시험시에는 (총 사용수량[L]/(표준세탁용량/2))로 계산한다. C) 물 소비량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4.3.5 대기전력 시험 대기전력은 KS C IEC 62301에 따라 시험한다. 5. 소비효율 산출방법 a)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표 6] 전기세탁기 성능시험 기록표 시료 시험 회수 세탁비 탈수 성능 (%) 건조한 세탁물 무게 [kg] 탈수 후 세탁물 무게 [kg] 소비 전력량 [Wh] 물 소비량 [L] 대기 전력 [W] 1 1 (표준세탁용량) 2 (반부하) 3 (반부하) 평균 2 1 (표준세탁용량) 2 (반부하) 3 (반부하) 평균 평균 b)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하며 각각 3회씩 시험(표준세탁용량 1회, 반부하 2회) 한다. c)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6.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품표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해당제품의 뒷면 또는 측면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효율표시 라벨, KS 규격 및 기타 인증 등에서 규정하는 표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a) 모델명 b) 표준 세탁 용량 c) 정격 전압(V) d) 소비전력량(kWh)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f) 제품의 크기 및 중량 g) 기타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주소 및 전화번호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일반세탁기 2 1kg당소비전력량 탈수성능 세탁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kg당1회세탁물사용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125 % 이하 0.88 이상 - - - - - - 1회세탁소비전력량(Wh)×0.425 1회세탁소비전력량(Wh)×210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드럼세탁기 2 1kg당소비전력량 탈수성능 세탁비(온수세탁) 세탁비(냉수세탁)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1회세탁시간 1회세탁물사용량 1kg당1회세탁물사용량 대기전력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150 % 이하 0.90 이상 0.65 이상 - - - - - - 1회세탁소비전력량(Wh)×0.425 1회세탁소비전력량(Wh)×210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일반세탁기 8.1.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일반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36.0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24.0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15.0 8.1.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 및 “표준세탁용량/2”의 세탁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사용량(Wh)의 비율인 1kg당 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4 32.3 < R ≤ 36.0 ≤1.5W 묻지 않음 5 2)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20.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99 이상 1 R ≤ 24.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35.0L/㎏ 이하 0.90 이상 2 R ≤ 28.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0.0L/㎏ 이하 0.88 이상 3 28.5 < R ≤ 32.3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32.3 < R ≤ 36.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3)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4 21.1 < R ≤ 24.0 ≤1.5W 묻지 않음 5 4)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12.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15.2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7.0L/㎏ 이하 0.90 이상 2 R ≤ 18.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4.0L/㎏ 이하 0.88 이상 3 18.1 < R ≤ 21.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21.1 < R ≤ 24.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5)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4 12.9 < R ≤ 15.0 ≤1.5W 묻지 않음 5 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8.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L/㎏ 이하 0.99 이상 1 R ≤ 8.7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3.0L/㎏ 이하 0.90 이상 2 R ≤ 10.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L/㎏ 이하 0.88 이상 3 10.8 < R ≤ 12.9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12.9 < R ≤ 15.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2 드럼세탁기 8.2.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11월 1일부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16.8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104.4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77.5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62.9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 및 “표준세탁용량/2”의 세탁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사용량(Wh)의 비율인 1kg당 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표준세탁용량/2[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0.65 이상 4 14.5 < R ≤ 16.8 ≤1.5W 묻지 않음 0.65 이상 5 2)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냉수세탁)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7.6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 L/㎏ 이하 0.85 이상 1 R ≤ 9.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0.0 L/㎏ 이하 0.80 이상 2 R ≤ 12.1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0 L/㎏ 이하 0.65 이상 3 12.1 < R ≤ 14.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0.65 이상 4 14.5 < R ≤ 16.8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0.65 이상 5 3)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0.90 이상 4 92.0 < R ≤ 104.4 ≤1.5W 묻지 않음 0.90 이상 5 4)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58.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67.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4.0L/㎏ 이하 0.95 이상 2 R ≤ 79.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8.0L/㎏ 이하 0.90 이상 3 79.7 < R ≤ 92.0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0.90 이상 4 92.0 < R ≤ 104.4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0.90 이상 5 5)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0.90 이상 4 69.6 < R ≤ 77.5 ≤1.5W 묻지 않음 0.90 이상 5 6)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45.5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53.9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61.8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61.8 < R ≤ 69.6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0.90 이상 4 69.6 < R ≤ 77.5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0.90 이상 5 7)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일반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0.90 이상 4 54.7 < R ≤ 62.9 ≤1.5W 묻지 않음 0.90 이상 5 8)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등급 R ≤ 35.0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0.0L/㎏ 이하 0.99 이상 1 R ≤ 38.3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2.0L/㎏ 이하 0.95 이상 2 R ≤ 46.5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15.0L/㎏ 이하 0.90 이상 3 46.5 < R ≤ 54.7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0.90 이상 4 54.7 < R ≤ 62.9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0.90 이상 5 8.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네트워크 기능을 장착한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능동대기모드, 오프모드 상태를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kg당 소비전력량, 1kg당 1회세탁물사용량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과 오프모드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하고, 능동대기모드 상태만을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kg당 소비전력량, 1kg당 1회세탁물사용량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세탁, 탈수, 도어락 감지 등)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8.4 <삭제>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8.4.1 일반세탁기 (단위 : Wh/kg)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반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20.0 34.9 19.8 33.8 표준세탁용량 8.0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12.0 22.9 12.0 21.6 표준세탁용량 13.0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7.8 14.6 7.7 14.1 8.4.2 드럼세탁기 (단위 : Wh/kg)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드럼 세탁기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5.0kg 이하까지 (냉수세탁) 7.6 16.5 7.5 16.1 표준세탁용량 2.0kg 이상부터 8.0kg 이하까지 58.8 102.3 58.2 100.2 표준세탁용량 8.0kg 초과부터 13.0kg 이하까지 44.6 74.4 43.7 72.9 표준세탁용량 13.0kg 초과부터 25.0kg 이하까지 34.0 60.4 32.9 59.1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 입력 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주파수 60㎐인 저장식 및 순간식 전기냉온수기(이하 냉온수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a) 저장식 냉온수기 : 냉각에 필요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 제품 b) 순간식 냉온수기 : 냉각에 필요한 정격소비전력이 2,000W 이하 (열전방식이 아닌 압축식인 경우 500W 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3,000W 이하 (순간식이 아닌 저장식인 경우 1,000W 이하)인 제품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냉수 전용인 것 b) 온수 전용인 것 c) 정수 전용인 것 d) 냉수 + 정수 겸용인 것 e) 온수 + 정수 겸용인 것 f) 자동차, 선박, 항공기 탑재용 냉온수기 g) 냉수 또는 온수 자동판매기 h) 냉수 또는 온수 청량음료 자동판매기 i) 순간식 제품 중 냉수/온수 동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때의 소비전력이 3,000W를 초과하여 가정용에 부적합한 제품 j) 산업용 또는 상업용 전용으로 설계된 냉온수기로서, 냉수 또는 온수 출수밸브가 2개 이상인 기기 k) 옥외에서 사용되는 냉온수기 l)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냉온수기(예 : 가스, 기름, 태양열 등)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Q 5002 수치의 맺음법 KS A 0078 습도 측정방법 KS A 0511 온도 측정방법 통칙 KS A 0801 열효율 계산 방법 통칙 KS B 6365 냉동용 압축기의 능력 시험 방법 KS C 8308 압력식 서머스타트 KS C 8336 자동 온도 조절기 KS C 9315 음료용 냉수기 KS C 9805 저탕식 전기온수기 KS C 9804 전기 물 끓이기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일반요구사항 IEC 60335-2-15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21 저탕식 전기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34 냉동 압축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35 전기 순간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75 상업용 디스팬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79 저탕식 전기온수기의 성능측정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저장식 냉온수기 저장식 냉온수기는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장식 냉수기 및 전열장치와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장식 전기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장식 전기냉온수기(정수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b) 순간식 냉온수기 순간식 냉온수기는 냉수 또는 온수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저장탱크가 없이 순간적으로 냉각 혹은 가열이 가능한 음료용 순간식 냉온수기(냉온수 모두 순간식인 것을 포함). 물 저장 탱크(냉각 및 발열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종료되는 부분까지의 용량)가 0.1L 이하인 것은 순간식으로 본다. c) 빙축열 방식 냉온수기 저장탱크에 얼음 또는 저온의 물을 유지시키고 음료용의 물을 간접 열교환 하는 방식 d) 통상의 동작상태 냉온수기를 4.1의 표준 시험 조건 하에서 정격 전압 220V, 정격 주파수 60Hz를 인가하여,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사용설명서 상에 명시된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을 하는 것 e) 표준 안정상태 냉온수기를 4.1의 표준시험조건 하에서 연속 운전시켰을 때, 시험품의 각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각부의 평균 온도가 2시간당 1℃ 이하로 변화되는 상태. f) 압축기 전동기 또는 전자 진동기(이하 전동기라 한다)에 의해서 구동되어, 기계적 압축 작용에 따라 냉각기로부터 가스상태의 냉매를 홉입하고, 이것을 고온 고압의 가스상태 냉매로 만들어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냉매의 증발 잠열에 의해서 냉각을 하는 장치 g) 전자식 열전 반도체소자 서로 다른 2종류의 N-P형 열전 반도체 소자나, 금속을 접합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접합점 양단에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즉, 흡열 또는 발열반응 현상을 이용하여 냉각시키는 기술 h) 냉각기 액체 상태의 냉매를 저압으로 증발시켜서 냉수 저장탱크 내부의 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열교환장치 i) 전열장치 전기식 발열체로서, 온수 저장탱크 내부의 물을 직접적으로 가열시키거나, 간접적으로 가열시키기 위한 장치 j) 자동온도조절기 음료용 저장식 전기 냉온수기를 d)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동작상태 하에서 냉수 저장탱크 및 온수 저장탱크 등의 표면온도를 검지해서 저장탱크 내부의 수온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전원회로를 개폐하는 장치(설정온도 가변형 및 설정온도 고정형이 있음). k) 정격 저장탱크 용량 냉온수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총 유효내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값(L). 이때, 냉수 저장탱크용량(L)과 온수 저장탱크용량(L)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되며, 이것을 합한 것을 정격 저장탱크용량(L)이라고 한다. 단, 냉수 또는 온수 하나만 순간식인 경우에는 순간식을 제외한 저장탱크의 용량을 말하며, 냉온수 모두 순간식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빙축열 방식의 경우 빙축 탱크의 용량을 냉수 저장탱크 용량으로 본다. l) 월간 소비전력량 냉온수기를 4.1의 표준 시험조건 하에서 4.2.1의 a) 및 4.2.2의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으로 운전하였을 때, 소비되는 총 전력량의 합계 측정치를 4.1의 k)에 규정된 산출방법에 따라 연평균 1개월당의 소비전력량으로 제품에 표시된 값(kWh/월)에 대하여 110% 이하이어야 한다. m) 1L당 소비전력량 냉온수기의 냉수 저장탱크 및 온수 저장탱크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설정된 온도(공장 출고상태 기준)까지 냉각을 시키거나, 가열을 시키기 위하여 소비된 전기에너지와 물에 흡수된 열에너지와의 비율로서 4.2.1의 c) 및 4.2.2의 d) 식에 의해서 산출된 값이다. 4. 소비효율 측정 및 산출방법 4.1 표준 시험조건 및 공통사항 a) 냉온수기를 시험실 내부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냉온수기를 제품에 첨부된 사용설명서 상의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성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조나, 변형 등을 시키지 않고 시험실 내부의 평평한 바닥 면 위에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냉온수기의 시험결과에 대하여,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벽이나, 다른 시험 품으로부터 50㎝ 이상을 이격시킨 상태로 설치한다. b) 시험 중 주위온도가 25±1℃이고, 상대습도가 75±5%인 상태에서 냉온수기 및 입구수온(시험수의 수온)이 25±0.5℃로 각각 일정하게 될 때까지 충분하게 방치시킨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에 대하여 출수시험을 하는 경우에, 직수공급 압력은 240±20kPa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c) 냉온수기를 공장 출고상태에서 온도조절기 등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정격 전압 220V, 정격 주파수 60Hz를 인가하여 24시간 동안 연속운전 시킨다. 1) 전원 전압과 전원 주파수의 변동은 기동 및 정지 등의 급격한 부하의 변동시를 제외하고, 정격 전압과 정격 주파수는 ±1% 이내로 연속 운전되어야 한다. 2) 선택이 가능한 제빙기능이 있는 전기냉온수기는 제빙기능을 선택하지 않고 시험한다. 단, 제빙기능 선택이 시험결과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빙기능을 선택하고 시험할 수 있다. 3) 선택이 가능한 절전기능이 있는 전기냉온수기는 다음에 따른다. (a) 냉수 또는 온수의 가동을 일정시간 정지하거나, 온도를 조절하여 절전을 수행하는 전기냉온수기는 절전기능을 선택하지 않는다. (b) 냉수 또는 온수 기능과 관련이 없이 보조기능을 정지하여 절전하는 전기냉온수기의 절전기능은 선택한 상태로 시험한다. 이러한 기능의 예로는 표시램프의 밝기를 조정하여 절전하는 기능이 있다. d) 냉수 저장탱크 및 온수 저장탱크 유효내용적 측정(L) 1)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독립적인 냉수 저장탱크가 없는 구조의 것은 급수 물통을 제거하고,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냉각이 되는 부분(냉수 분리판 밑면부)에 대한 실제 유효내용적을 측정하며, 독립적인 냉수 저장탱크를 가진 구조의 것 및 온수 저장 탱크는 독립된 탱크 내부의 유효내용적을 측정한다(이때, 측정 단위는(L)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한다). e) 냉온수기의 저장탱크 수온을 결정하기 위한 냉온수 출수온도를 측정하는 측정점은 가능한 한 냉온수 출수밸브에 밀착하여 측정한다. 순간식 제품의 출수 온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자판기 종이컵에 출수하여 측정한다. f) 냉온수 저장탱크 수온의 측정 및 산출 1) 냉수 저장탱크 최저온도 “Tcm”의 산출은 e)의 출수밸브 밀착 측정방법으로 냉수 온도조절장치가 단락한 직 후에 측정한 냉수출수 최저온도에서 -0.7℃를 더한 값으로 한다. 2) 온수 저장탱크 최고온도 “Thm”의 산출은 e)의 출수밸브 밀착 측정방법으로 온수 온도조절장치가 단락한 직후에 측정한 온수출수 최고온도에서 1.3℃를 더한 값으로 한다. g) 순간식 제품의 출수온도 측정 1) 온수 200ml 와 냉수 400ml 를 5회 반복 추출 (10시간동안 총 온수 1L, 냉수 2L 추출)하면서 냉온수 출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판기용 종이컵 2개를 준비한다. 2) 1회 측정시 100ml 씩 온수는 두 번, 냉수는 네 번 받아 평균 온도값을 취한다. 최종 5회 반복하여 온수와 냉수의 평균출수 온도 (△Th_out, △Tc_out)를 산출한다. 3) 출수 온도는 용액의 기하학적 중심(geometric center)에 RTD센서나 써머커플을 위치시켜 추출 직후의 온도를 측정한다. 최대한 추출수의 균일한 온도측정을 위하여 2초간 조심스레 컵을 흔들거나 용액을 저어준다. h) 냉온수기의 시험품의 수량은 2대로 한다. i) 냉온수기의 시험횟수는 시험품 1대당 2회를 시험하여 평균치를 취한다. j) 냉온수기의 시험성적서 상에는 대상 시험 품목에 대하여 각각 시료 1 및 시료 2로 구분하여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 k) 1일 소비전력량(Pd), 월간 소비전력량(Pm), 연간 소비전력량(Py) 1) 1일 소비전력량 “Pd”는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한다(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Pd = P1 + P2 단, 순간식 전기냉온수기의 Pd 산출시 P1+P2 값에 1.1을 곱한다. 2) 월간 소비전력량 “Pm”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Pm = Pd × 365 ÷ 12 [kWh/월] 3) 연간 소비전력량 “Py”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Py = Pd × 365 [kWh/년] l) 냉온수기의 소비효율등급 및 월간 소비전력량은 발행된 시험성적서 상의 시료 1과 시료 2의 실제 측정치에 대한 평균치를 취하여 제품에 표시한다. 4.2 표준 측정 및 산출항목 4.2.1 저장식 냉온수기의 표준 측정 및 산출항목 a) 소비전력량의 측정 1) 냉온수기를 각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운전시켜 안정된 후, 24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을 측정(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한다)하여 이것을 “P1”(kWh)이라 한다. 2) 냉수 및 온수 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을 “P2”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P2 = P2c + P2h (kWh) 여기서, P2c는 냉수 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 [kWh] P2h는 온수 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 [kWh] (a) 냉수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 “P2c”는 다음식에 의해 산출한다. P2c = Qc × △Tc ÷ 860 ÷ 0.7 [kWh] 여기서, Qc는 냉수 탱크의 용량 [L] △Tc는 냉수탱크 최저온도(Tcm)와 주위온도(25℃)와의 차 [℃] 상수 860은 열량(kcal/h)를 전력량으로 변환 상수 0.7은 냉각기 효율이다. (b) 온수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 “P2h”는 다음식에 의해 산출한다. P2h = Qh × △Th ÷ 860 [kWh] 여기서, Qh는 냉수 탱크의 용량 [L] △Th는 온수탱크 최고온도(Thm)와 주위온도(25℃)와의 차[℃] 상수 860은 열량(kcal/h)을 전력량으로 변환 상수 b) 전기냉온수기의 24시간 동안 기대되는 소비전력량 “P3”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P3 = P3c + P3h [kWh] 여기서, P3c는 기대되는 냉수 소비전력량 [kWh] P3h는 기대되는 온수 소비전력량 [kWh] 1) 기대되는 냉수 소비전력량 “P3c”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P3c = K × Qc × r × △Tc × 24 ÷ 860 ÷ 0.7 [kWh] D 여기서, K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열전도율 0.05[W/(m·℃)] Qc는 냉수탱크의 용량[L] r은 용량에 대한 표면적 변환 상수로 [표 1]의 값을 적용 △Tc는 냉수탱크 최저온도(Tcm)와 주위온도와의 차 [℃] D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두께로 0.02[m] 상수 24는 측정시간인 24시간 상수 860은 열량을 전력량(kcal/h)으로 변환상수 0.7은 냉각기의 효율이다. 2) 기대되는 온수 소비전력량 “P3h”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P3h = K × Qh × r × △Th × 24 ÷ 860 [kWh] D 여기서, K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열전도율 0.05[W/(m·℃)] Qh는 온수탱크의 용량[L] r은 용량에 대한 표면적 변환 상수로 [표 1]의 값을 적용 △Th는 온수탱크 최고온도(Thm)와 주위온도와의 차 [℃] D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두께로 0.02[m] 상수 24는 측정시간인 24시간 상수 860은 열량을 전력량(kcal/h)으로 변환상수 [표 1] 저장용량에 따른 ‘r’ 지수 저장탱크의 용량(L) 적용 r 지수 0.1 이하 <순간식> 0.162 0.1초과 1 이하 0.075 1 초과 1.4 이하 0.057 1.4 초과 1.8 이하 0.052 1.8 초과 2.3 이하 0.048 2.3 초과 3.0 이하 0.044 3.0 초과 4.0 이하 0.040 4.0 초과 6.0 이하 0.035 6.0 초과 8.0 이하 0.030 8.0 초과 10.0 이하 0.027 10 초과 0.024 c) 1L당 소비전력량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리터당 소비전력량 = Pd 0.5 × Qc + Qh 여기서, 상수 0.5는 냉온수 온도차 비율인 0.35에 냉각기 효율인 0.7을 나눈 값 Qc는 냉수탱크 용량 Qh는 온수탱크 용량 d)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R”의 산출(공장 출고상태 기준) 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R”의 산출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2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 P1 [kWh]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 P3 [kWh] 여기서, P1은 24시간 동안 출수 없이 운전시 소비전력량이고, P3는 기대되는 보온성능에 대한 24시간 소비전력량이며,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R”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반올림한 값을 소수 둘째자리까지 나타낸다. 4.2.2 순간식 냉온수기의 표준 시험항목 a) 소비전력량의 측정 1) 냉온수기를 각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운전시켜 안정된 후, 14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을 측정(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한다)하여 이것을 “P1”(kWh)이라 한다. 2) 10시간 동안 냉수 및 온수 출수로 인한 소비전력량을 “P2”(kWh)라 하고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a) 출수 시험을 하기 전, 제품을 켠 상태에서 충분히 안정화 시킨다. (b) 시험 시작시 적산전력계를 작동시키고, 곧바로 냉수 400ml 와 온수 200ml 를 출수한다. 이 때, 온수 200ml 는 냉수 400ml 후 바로 출수한다. 1회의 냉온수 출수 후 2시간 간격으로 나머지 4회의 냉온수 출수를 실시한다.(시험 시작후 10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 P2측정) b) 전기냉온수기의 14시간 동안 기대되는 단열 소비전력량 “P3”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P3 = P3c + P3h [kWh] 여기서, P3c는 기대되는 냉수 단열 소비전력량 [kWh] P3h는 기대되는 온수 단열 소비전력량 [kWh] 1) 온수만 순간식인 경우 P3c = K × Qc × r × △Tc × 14 ÷ 860 ÷ 0.7 [kWh], D P3h = K × Qh_out × 0.162 × △Th × 14 ÷ 860 [kWh] D 2) 냉수만 순간식인 경우 P3c = K × Qc_out × 0.162 × △Tc × 14 ÷ 860 ÷ 0.7 [kWh], D P3h = K × Qh × r × △Th × 14 ÷ 860 [kWh] D 3) 온수, 냉수 모두 순간식인 경우 P3c = K × Qc_out × 0.162 × △Tc × 14 ÷ 860 ÷ 0.7 [kWh], D P3h = K × Qh_out × 0.162 × △Th × 14 ÷ 860 [kWh] D 여기서, K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열전도율 0.05[W/(m·℃)] Qc는 냉수탱크의 용량[L] Qh는 온수탱크의 용량[L] Qc_out은 하루 평균 냉수 추출량 2L Qh_out은 하루 평균 온수 추출량 1L r은 용량에 대한 표면적 변환 상수로 [표 1]의 값을 적용 △Tc는 냉수탱크 최저온도(Tcm)와 주위온도와의 차 [℃] △Th는 온수탱크 최고온도(Thm)와 주위온도와의 차 [℃] D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두께로 0.02[m] 상수 860은 열량을 전력량(kcal/h)으로 변환상수 0.7은 냉각기의 효율이다. c) 전기냉온수기의 10시간 동안 기대되는 소비전력량 “P4”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P4 = P4c + P4h [kWh] 여기서, P4c는 10시간 동안 기대되는 냉수 소비전력량 [kWh] P4h는 10시간 동안 기대되는 온수 소비전력량 [kWh] 1) 온수만 순간식인 경우 P4c = K × Qc × r × △Tc × 10 ÷ 860 ÷ 0.7 + P4c_out [kWh] D P4c_out = Qc_out × △Tc_out ÷ 860 ÷ 0.7 [kWh] P4h = K × Qh_out × 0.162 × △Th × 10 ÷ 860 + P4h_out [kWh] D P4h_out = Qh_out × △Th_out ÷ 860 [kWh] 2) 냉수만 순간식인 경우 P4c = K×Qc_out × 0.162 × △Tc × 10÷860÷0.7 + P4c_out [kWh] D P4c_out = Qc_out × △Tc_out ÷ 860 ÷ 0.7 [kWh] P4h = K × Qh × r × △Th × 10 ÷ 860 + P4h_out [kWh] D P4h_out = Qh_out × △Th_out ÷ 860 [kWh] 3) 온수, 냉수 모두 순간식인 경우 P4c = K×Qc_out × 0.162 × △Tc × 10÷860÷0.7 + P4c_out [kWh] D P4c_out = Qc_out × △Tc_out ÷ 860 ÷ 0.7 [kWh] P4h = K × Qh_out × 0.162 × △Th × 10 ÷ 860 + P4h_out [kWh] D P4h_out = Qh_out × △Th_out ÷ 860 [kWh] 여기서, K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열전도율 0.05[W/(m·℃)] Qc는 냉수탱크의 용량[L] Qh는 온수탱크의 용량[L] Qc_out은 하루 평균 냉수 추출량 2L Qh_out은 하루 평균 온수 추출량 1L r은 용량에 대한 표면적 변환 상수로 [표 1]의 값을 적용 △Tc_out은 측정온도와 입수온도(25℃)의 차 △Th_out은 입수온도(25℃)와 측정온도의 차 D는 기대되는 보온재의 두께로 0.02[m] 상수 860은 열량을 전력량(kcal/h)으로 변환상수 0.7은 냉각기의 효율이다. d) 1L당 소비전력량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리터당 소비전력량 = Pd (순간식) 0.5 × Qc_out + Qh_out 여기서, 상수 0.5는 냉온수 온도차 비율인 0.35에 냉각기 효율인 0.7을 나눈 값. Qc_out은 하루 평균 냉수 추출량 2L Qh_out은 하루 평균 온수 추출량 1L 단, 냉수 혹은 온수 중 어느 하나가 저장식인 경우에는 탱크용량을 (Qc 또는 Qh) 적용함. e) 비교소비전력량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공장 출고상태 기준) 비교소비전력량= (1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 P1 + 10시간 출수 소비전력량 P2)×1.1 14시간 기대 단열 소비전력량 P3 + 10시간 기대 소비전력량 P4 여기서, 비교소비전력량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반올림한 값을 소수 둘째자리까지 나타낸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 냉온수기 2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L당소비전력량 1일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 냉수저장탱크용량 온수저장탱크용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 - - - - 1일소비전력량(kWh)×365÷12 - - 1일소비전력량(kWh)÷24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1일소비전력량(kWh)×365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kWh/kWh)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비교소비전력량) 2024년 7월 1일부터 전기냉온수기(저장식) 2.3 전기냉온수기(순간식) 0.77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a) 저장식 24시간 동안 무출수 소비전력량 P1(kWh)에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 P3(kWh)로 나눈 값인 “비교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한다.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24시간 무출수 소비전력량 P1(kWh)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 P3(kWh)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저장식 R 등 급 R ≤ 0.8 1 0.8 < R ≤ 1.1 2 1.1 < R ≤ 1.4 3 1.4 < R ≤ 1.7 4 1.7 < R ≤ 2.3 5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 분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7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전기냉온수기(저장식) 0.80 2.047 0.79 1.794 전기냉온수기(순간식) - 0.66 - 0.55 10. 전기밥솥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의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전기보온밥솥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20인용 초과인 것 b) 보온 전용인 것 c)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예: 액화석유가스 등) 비 고 이 규격 중에서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개정 전 종래의 단위에 따르는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 상태 KS Q 5002 수치의 맺음법 KS A 0078 습도 측정방법 KS A 0511 온도 측정방법 통칙 KS C 9310 전기솥 및 보온밥통 KS C 9312 전기보온밥통 KS G 3602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기술표준원고시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 기술표준원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C 9310를 따른다. a) 전기밥솥, 전기압력밥솥, 최대취사용량, 본체, 내솥, 기체는 KS C 9310에 따른다. b) 1인분 용량 : 쌀 150g을 1인분 용량으로 한다. c) 열판 방식 전기히터인 열판에서 열이 발생되어 내솥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제어 형태에 따라 기계식, 마이콤 방식 등이 포함되며, 압력과 비압력 형태로 구분된다. d) 기계식 타이머, 보온, 취사 ON/OFF 등 단순 기능을 이용하여 취사하는 방식 e) 마이콤 방식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자동제어기능을 이용하여 취사하는 방식 f) 전자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 IH) 방식 전자유도가열에 의하여 내솥의 바닥과 측면을 동시에 가열되는 방식으로, 압력과 비압력 형태로 구분된다. 4. 종류 구분 전기밥솥의 종류는 가열방식 및 압력기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1 가열방식에 따른 종류 a) 열판식 b) IH식 4.2 압력기능에 따른 종류 a) 압력식 b) 비압력식 5. 시험기기 및 방법 5.1 주요 시험설비 a) 온도계 : 정확도가 ±0.5℃ 이내이며, 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인 열전대 온도계이어야 한다. b) 전력량계 : 최소 측정단위가 0.1Wh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1% 이내여야 한다. c) 사용수 중량계 : 최소 측정단위가 0.1g 이내로 한다. d) 곡물 수분 측정기 : 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5.2 시험조건 a) 시험실 조건 시험중 주위온도는 20±2℃, 상대습도는 45~75%로 한다. b) 쌀 1) 품종은 ‘추정’으로 한다. 2) 백미 상태에서 포함되는 수분이 12% 이상 14% 이하로 한다. c) 취사 사용수 1) 시험에 필요한 취사 사용수는 증류수 또는 2시간 이상 침전된 상수로 한다. 2) 취사 수량은 취사시 쌀의 질량에 대해 취급설명서 또는 업체에서 지정한 질량으로 한다. 또한 취사 수량에는 쌀을 씻을 때에 추가로 붙는 수분을 포함한다. 3) 취사 사용수의 초기 수온은 20±2℃로 한다. 4) 취사 사용수의 수량은 중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수량 측정시 내솥 외피가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d)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1%로 조절해야 한다. 5.3 시험방법 및 시험회수 a) 취사전 쌀을 3회 씻는다. 또한 쌀을 1회 씻는 작업은 물을 붓기 시작할 때부터 배수 종료까지의 시간을 1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한다. b) 쌀 씻기에서 취사 개시까지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c) 시험 개시 전 밥솥 본체 히터 부분 및 내솥의 온도는 20±2℃로 한다. d) 소비자에 의해 임의로 ON/OFF를 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이 있는 것은 부가 기능을 OFF로 한다. e) 취사시 소비전력량은 압력식의 경우에는 백미 압력 코스, 비압력식의 경우에는 통상 취사 코스에 의해 취사 개시부터 취사 종료까지 측정한 소비전력량으로 한다. 취사 시 쌀의 질량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취사용량의 50%에 해당되는 용량으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용량은 반올림한다. [표 1] 최대취사용량별 취사시 쌀의 질량 최대취사용량 취사시 쌀의 질량 1인용(0.18 L) 이상 3인용(0.54 L) 미만 150g 3인용(0.54 L) 이상 5인용(0.90 L) 미만 300g 5인용(0.90 L) 이상 7인용(1.26 L) 미만 450g 7인용(1.26 L) 이상 9인용(1.62 L) 미만 600g 9인용(1.62 L) 이상 11인용(1.98 L) 미만 750g 11인용(1.98 L) 이상 13인용(2.34 L) 미만 900g 13인용(2.34 L) 이상 15인용(2.70 L) 미만 1,050g 15인용(2.70 L) 이상 17인용(3.06 L) 미만 1,200g 17인용(3.06 L) 이상 19인용(3.42 L) 미만 1,350g 19인용(3.42 L) 이상 20인용(3.60 L) 이하 1,500g f) 1시간당 보온시 소비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취사시 소비전력량의 측정 종료후 즉시 보온을 개시한다. 2) 보온 개시부터 24시간이 경과될 때까지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해 그 측정값을 24로 나눈 값을 1시간당 보온시 소비전력량으로 한다. 다만 보온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하기 전에 종료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보온 기능이 정지할 때까지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해 그 측정치를 보온기능의 지속시간으로 나눈 수치로 한다. g) 취사시 소비전력량과 1시간당 보온시 소비전력량은 각각 2회씩 측정하고 2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만 2회 측정값의 평균값과 각 측정값을 비교해 그 오차가 2% 이상인 경우는 측정을 1회 추가 실시해서 총 3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h)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한다. 6.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산정식 E1=EC+EI×12 여기서, E1 :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Wh) EC : 취사시소비전력량(Wh) EI : 1시간당 보온시소비전력량 (Wh) 7. 1인분소비전력량 산정식 ET=E1×150/M 여기서, ET : 1인분소비전력량(Wh/인분) E1 :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Wh) M : 취사시 쌀의 질량(g) 8. 제품의 호칭 및 표시방법 8.1 제품의 호칭방법 제품의 호칭방법은 4. 종류에 따른다. 다만, 전자유도가열식은 명칭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IH’로 호칭한다. 보기 1. 전기밥솥 10인용(1.8L) 보기 1. 전기압력밥솥 10인용(1.8L) 보기 1. IH 전기밥솥 10인용(1.8L) 보기 1. IH 전기압력밥솥 10인용(1.8L) 8.2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품표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해당제품의 뒷면 또는 측면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효율표시라벨, KS 규격 및 기타 인증 등에서 규정하는 표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a) 모델명 b) 종류 c) 정격 전압(V) d) 정격소비전력(W) 및 전류(A) (취사 및 보온 구분) e) 최대취사용량(인용, L) f) 압력 조정장치의 작동 압력 (전기압력보온밥솥에 한함) g)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h) 제품의 크기 및 중량 i) 기타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병기하여야 한다. 9.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밥솥 2 1인분소비전력량 정격소비전력 분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시간 최대취사용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취사시간+보온시간(12시간) - -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over {1회취사보온시간}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Wh)×300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10.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10.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인분)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표준소비전력량 2025년 7월 1일부터 최대취사용량 6인용(1.08L) 미만 P ≤ -16.8N+314.0 P ≤ -16N+298 최대취사용량 6인용(1.08L) 이상 10인용(1.80L) 이하 P ≤ -7.3N+229.9 P ≤ -7N+219 최대취사용량 10인용(1.80L) 초과 20인용(3.60L) 이하 P ≤ -6.3N+215.3 P ≤ -6N+205 (주) N=최대취사용량(인용) 10.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0.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이 1인분의 밥을 취사 및 12시간 동안 보온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Wh/인분)과 당해 모델의 표준소비전력량의 비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1인분소비전력량 [Wh/인분] 당해 모델의 표준소비전력량 [Wh/인분] 10.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무부하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60 ≤1.0W(비압력식) ≤2.0W(압력식) 1 R ≤ 0.72 묻지 않음 2 0.72 < R ≤ 0.83 묻지 않음 3 0.83 < R ≤ 0.94 묻지 않음 4 0.94 < R ≤ 1.05 묻지 않음 5 10.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무부하모드 : 전기밥솥이 전원에 접속되었으나 전기밥솥내에 내솥(냄비)을 넣은 상태에서 쌀을 넣지 않고 뚜껑을 닫아 부하가 없는 무부하(No Load) 상태 11. 전기진공청소기 1. 적용범위 KS C 9101 전기청소기 적용범위 중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한다.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IEC 60312 및 KS C 9101을 따른다. 단, 청소효율은 흡입효율을 의미한다. 3. 시험 3.1 청소효율 시험 KS C IEC 6031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전기진공청소기의 청소효율(흡입효율)은 다음 식과 같이 최대흡입일률과 측정소비전력의 비로써 나타낼 수 있다. 청소효율 = 최대 흡입일률[W] 측정소비전력[W] 3.2 먼지 방출량 측정시험 KS C IEC 6031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이 시험의 목적은 최대공기 유량으로 청소기를 운전하면서 지정된 비율로 시험먼지를 흡입시킬 때 배기의 평균 먼지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단, 미세먼지 방출량 기준은 소숫점 둘째짜리까지임). [표 1] 미세먼지 방출량 (단위 : ㎎/㎥) 0.01 이하 0.05 이하 0.10 이하 0.20 이하 0.20 초과 3.3 시험 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표 2] 전기진공청소기 성능 시험 기록표 항 목 평 균 시료 1 시료 2 1회 2회 1회 2회 측정소비전력 [W] 최대흡입일률 [W] 흡입효율 [%] 미세먼지 방출량[㎎/㎥]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진공 청소기 2 청소효율 측정소비전력 최대흡입일률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21.6(회) ×0.333(h)×12×0.75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k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기진공청소기 190.0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220V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흡입일률(W)과 측정소비전력(kW)의 비율인 청소효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최대 흡입일률[W] 측정소비전력[kW]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350.0 ≤ R 1 310.0 ≤ R < 350.0 2 270.0 ≤ R < 310.0 3 230.0 ≤ R < 270.0 4 190.0 ≤ R < 230.0 5 12. 선풍기 1. 적용범위 KS C 9301의 적용 범위 중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에 한한다.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규격 및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1을 따른다. 3. 시험 3.1 시험 조건 시험은 주위온도 25±2℃에서 수행하며, 기타 조건은 KS C 9301을 따른다. 3.2 풍량효율 시험 KS C 9301의 시험방법에 따라 선풍기의 최대 풍량(표준 풍량), 최대 풍속, 소비전력 등을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 표준 풍량은 주위온도 25℃ 기준시의 최대풍량을 의미한다. 풍량효율 = 표준풍량[m3/min] 소비전력[W] 표준풍량 = 최대풍량[m3/min]/ sqrt {{1.178} over { gamma }} 공기비중량({gamma }) = 10332 29.44×(273+시험온도[℃]) 3.3 시험 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표] 선풍기 성능 시험 기록표 시료 시험 회수 표준풍량 (m3/min) 최대풍속 (m/min) 소비전력 (W) 1 1 2 평균 2 1 2 평균 평 균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선풍기 2 풍량효율 측정소비전력 표준풍량 최대풍속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 -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측정소비전력(W)×655(h)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16년 10월 1일부터 선 풍 기 P GEQ 0.0304A + 0.1518 (비고) 1. A = 선풍기 날개지름(㎝)이며, 40㎝이상인 경우 계산값에 보정계수 0.9를 곱한다. 2. 110V, 220V 겸용제품의 경우 220V를 기준으로 함 3. 선풍기 날개지름을 최저소비효율 기준식에 대입한 후,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를 끝맺음해서 기준 달성여부를 판단 4. P = 풍량효율(㎥/(min․W)) 13. 공기청정기 1. 적용범위 KS C 9314의 적용범위 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이때, 직류 전원 공급 장치(AC-DC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하되 본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충전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다만,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이용한다. KS C 9314 공기청정기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14를 따른다. 4. 시험 4.1 시험조건 시험 조건은 KS C 9314의 12.19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의 시험 조건을 따른다.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한다. 4.2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1%로 조절해야 한다. 4.3 부가기능 공기청정기는 모든 부가기능을 끈 상태에서 시험한다. 단, 의뢰자가 특정한 부가기능을 켜고 시험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기능을 켠 상태에서 시험한다. 4.4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은 KS C 9314의 12.19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을 따른다. 4.5 소비전력 시험 소비전력 시험은 미세먼지 제거능력 시험에서 운전 감소 입자 농도 측정이 종료된 후에도 공기청정기를 작동을 중지하지 않고 소비전력의 측정값이 안정되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한다. 4.6 표준 사용면적 산출 표준 사용면적 산출은 KS C 9314 12.20 표준 사용면적의 산출을 따른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공기청정기 2 1㎡당 소비전력 측정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8,760(h)×0.3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1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 2.38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측정소비전력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눈 값인 1㎡당 소비전력을 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측정소비전력[W] 표준사용면적[㎡]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45 ≤1.0W 1 0.45 < R ≤ 0.67 ≤1.0W 2 0.67 < R ≤ 1.24 ≤1.5W 3 1.24 < R ≤ 1.81 ≤1.5W 4 1.81 < R ≤ 2.38 ≤1.5W 5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0.45 ≤2.0W 1 0.45 < R ≤ 0.67 ≤2.0W 2 0.67 < R ≤ 1.24 ≤3.0W 3 1.24 < R ≤ 1.81 ≤3.0W 4 1.81 < R ≤ 2.38 ≤3.0W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단, 리모컨이 없는 기기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본체의 전원 스위치가 2개 이상일 경우 전면 또는 측면의 소프트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 분 2028년 1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공기청정기 0.446 2.309 0.441 2.237 14. 백열전구 1. 적용범위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한다.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백열전구 20 광효율 광속 전구소비전력 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 정격초광속의 93%이상 (백색88%) (정격소비전력+0.5W) ×104%이내 KS부표값 80% 이상 전구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2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 (단위 : lm/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5W 이상 40W 미만 40W 이상 70W 미만 70W 이상 150W 이하 8.3 11.4 20.0 20.0 20.0 20.0 10.9 15.0 26.4 26.4 26.4 26.4 15. 형광램프 1. 적용범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측정방법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FPL 5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2.1 싸인용 형광램프 시험항목 2.1.1 색온도 7100K 초과일 것 2.2.1 초특성 초특성은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 특성 종 별 크기 의 구분 정격 램프 전력 W 정격 입력 전압 V 시동 입력 전압 V 램프 전력 W 초특성 램프전류 A 램프전압 (참고값) V 전광속 lm FL 20 20 20 100 94 19.0 0.360±0.040 58 1200 FL 20S FL 20S/18 18 18.0 0.350±0.040 59 FL 20SS/18 FLR 32SS 32 32 300 270 32 0.265±0.030 137 2680 FHF 32SS 32 32 256 240 32 0.255±0.030 128 2860 FL 40 40 40 200 180 39.5 0.420±0.040 106 3050 FL 40S FL 40S/37 37 37.0 0.410±0.040 108 FL 40SS/36 36 36.0 0.430±0.040 103 FPL 36 36 36 200 180 36.0 0.435±0.040 102 2590 (주) 램프전력은 표값±(램프전력값×0.05+0.5), 전광속은 표값의 92% 이상이어야 한다. 2.3 싸인용 형광램프 표시사항 예) FHF 32SS SIGN FL 20SS/18 SIGN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형광램프 10 광효율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광원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 KS부표값 92% 이상 KS부표값±(소비전력값 ×0.05+0.5) 이내 - 램프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1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형광램프 종류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201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부터 2024년 12월31일부터 2025년 12월31일부터 2027년 12월31일부터 직관형 (스타터형, 래피드스타트형, 고주파점등 전용형) 20W형 EX-W, N, L 59.6 59.6 65.0 83.0 83.0 EX-D 및 기타 57.5 57.5 63.0 83.0 83.0 28W형 EX-W, N, L 84.3 84.3 97.0 133.0 133.0 EX-D 및 기타 82.6 82.6 95.0 133.0 133.0 32W형 EX-W, N, L 84.3 84.3 84.3 93.0 110.0 EX-D 및 기타 82.6 82.6 82.6 91.0 110.0 40W형 EX-W, N, L 82.0 82.0 82.0 84.0 114.0 EX-D 및 기타 80.0 80.0 80.0 82.0 114.0 둥근형 32W형 EX-W, N, L 60.0 66.0 109.0 109.0 109.0 EX-D 및 기타 58.0 64.0 109.0 109.0 109.0 40W형 EX-W, N, L 66.0 69.0 114.0 114.0 114.0 EX-D 및 기타 64.0 67.0 114.0 114.0 114.0 콤팩트형 (스타터 내장형, 스타터 비내장형) FPX 13W형 EX-W, N, L 53.0 53.0 67.0 84.0 84.0 EX-D 및 기타 51.0 51.0 65.0 84.0 84.0 FDX 26W형 EX-W, N, L 53.0 53.0 69.0 83.0 83.0 EX-D 및 기타 51.0 51.0 67.0 83.0 83.0 FPL 27W형 EX-W, N, L 59.0 63.7 84.0 84.0 84.0 EX-D 및 기타 57.0 61.7 84.0 84.0 84.0 FPL 32W형 EX-W, N, L 68.0 68.0 68.0 89.0 117.0 EX-D 및 기타 66.0 66.0 66.0 87.0 117.0 FPL 36W형 EX-W, N, L 68.0 68.0 68.0 77.0 95.0 EX-D 및 기타 66.0 66.0 66.0 75.0 95.0 FPL 45W형 EX-W, N, L 68.0 68.0 92.0 100.0 100.0 EX-D 및 기타 66.0 66.0 90.0 100.0 100.0 FPL 55W형 EX-W, N, L 68.0 68.0 68.0 84.5 95.0 EX-D 및 기타 66.0 66.0 66.0 82.5 95.0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1. 적용범위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안정기 내장형 램프 3 광효율 입력전력 광원색 광속 점멸수명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KS의 기준 광효율 이상 정격전력의 ±15% 이내 - - -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구 분 (안정기내장형램프 소비전력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부터 5W 이상 10W 미만 EX-W, EX-N, EX-L 46.1 72.1 72.1 EX-D 및 기타 45.2 72.1 72.1 10W 이상 16W 미만 EX-W, EX-N, EX-L 51.3 79.1 79.1 EX-D 및 기타 50.4 79.1 79.1 16W 이상 21W 미만 EX-W, EX-N, EX-L 58.2 80.9 80.9 EX-D 및 기타 57.4 80.9 80.9 21W 이상 25W 미만 EX-W, EX-N, EX-L 60.0 80.0 80.0 EX-D 및 기타 59.1 80.0 80.0 25W 이상 60W 이하 EX-W, EX-N, EX-L 61.7 61.7 85.2 EX-D 및 기타 60.9 60.9 85.2 18. 삼상유도전동기 1. 적용범위 1.1 개요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아래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375kW 이하까지 ․ 극수 : 2극, 4극, 6극, 8극 * 단, 효율 기준이 설정된 극수 제품에 한함 ․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 속도 : 정속운전 ․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유도전동기를 대상범위로 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1.2 분류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표 1에서 분류 예를 볼 수 있다.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삼상유도전동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 1) 유형Ⅰ : 적용대상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전동기 성능, 효율에 영향이 없이 일부 개조된 범용전동기 - 범용전동기 :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표준동작특성, 표준기계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된 전동기 (ex : 온도센서 추가, 샤프트 확장, 디스크브레이크 추가, 하우징 외관 변경) 2) 유형Ⅱ : 적용대상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으로 사용가능한 특정목적전동기 - 특정목적전동기 :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표준동작특성, 표준기계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된 전동기 (ex : 규정된 출력의 중간에 해당하는 전동기, 롤러베어링 전동기, 방폭형전동기)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외 > 3) 유형Ⅲ : 적용대상 외 기본요건을 만족하나 범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특정목적전동기 (ex : 전폐자냉형(TENV) 전동기) 4) 유형Ⅳ : 적용대상 외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특수목적전동기 - 특수목적전동기 : 범용전동기와 특정목적전동기를 제외한 전동기로서 특수한 운전특성 특수한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특수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동기 (ex : 스러스트 베어링 적용 전동기) 5) 유형V : 적용대상 외 기본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전동기 (ex : 멀티스피드 전동기) [표 1] 삼상유도전동기 분류 특수사양 유 형 비 고 I II III IV V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대상 적용대상 외 A. 전기적 사양 1 표고 ○ 2 주위온도 ○ 3 다단속도 ○ 단일속도에만 적용 4 특수리드선 ○ 5 특수절연 ○ 6 밀봉(Encapsulation) ○ 특수구조용 권선처리 7 고서비스팩터 (High service factor) ○ 8 스페이스히터 부착 ○ 9 스타델타 기동 ○ 10 부분권선 기동 ○ 11 온도상승 제한 ○ 12 열․전류감지형 프로텍터 부착 ○ 13 서모스탯/서미스터 부착 ○ 14 특수전압 ○ 전기설비기술기준 법규상 600V이하의 저압만 해당함 15 중간출력 ○ 16 주파수 ○ 연속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 인버터전동기 포함 17 아열대절연처리 ○ B. 기계적 사양 18 특수 밸런스 ○ 19 베어링온도검출기 ○ 20 특수단자함 ○ 21 보조단자함 ○ 22 특수도장/코팅 ○ 23 드레인(Drain) 부착 ○ 24 방수커버 ○ 25 접지.단자/구멍 ○ 26 스크린부착 (Screen on ODP Enclosure) ○ 27 마운팅 (F1,F2,W1~4,C1,C2) ○ 다리설치, 강성 베이스, 탄성 베이스 특수사양 유 형 비 고 I II III IV V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대상 적용대상 외 C. 베어링 28 베어링캡 ○ 29 롤러베어링 ○ 표준베어링을 사용하여 시험 30 실드베어링 ○ 31 밀폐베어링 ○ 표준베어링을 사용하여 시험 32 쓰러스트베어링 ○ 특수한 기계적 구조 33 고정베어링 ○ 34 슬리브베어링 ○ 특수한 기계적 구조 D. 특수 브랫킷 35 C 페이스 ○ 36 D 플랜지 ○ 37 고객용 전용설계 ○ 특정용도 특별설계 구조로 전동기시험 불가능한 구조 E. 씰 38 접촉씰 ○ 립씰(lip seal)과 타고나이트 씰(taconite seal), 슬링거씰(slinger seal)을 포함 - 씰을 제거하고 시험 39 비접촉씰 ○ 레비린스씰(labyrinth seal) 을 포함 - 씰을 설치하고 시험 F. 축 40 표준축 ○ 편축, 양축, 원통형축, 태퍼드축, 단축을 포함 41 특수재 ○ G. 팬 42 특수재 ○ 43 저소음 ○ H. 기타 44 식육 가공용 세척가능 모터 (WASHDOWN) ○ 씰을 제거하고 시험 45 펌프 일체형(수중펌프) ○ 46 펌프 일체형(수중펌프 외) ○ 전동기 자체 시험을 위한 별도 지그제작하여 시험 47 일체형 기어모터 ○ 전동기 자체 시험을 위한 별도 지그제작하여 시험 48 목공용 톱 (SAW ARBOR) ○ 특수한 전기적/기계적 설계 49 전폐 자냉형(TENV) ○ 냉각용 장비가 없는 전폐 비통풍 50 전폐 타냉형(TEAO) ○ 외부원으로부터 기류를 필요로 하는 전폐 air over 51 소화펌프 ○ 52 단시간 정격(S2) ○ 단시간 이외 정격(S1,S3~S10)은 모두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53 일체형 브레이크 전동기 ○ 전동기 자체 시험을 위한 별도 지그 제작하여 시험 54 박형 전동기(Axial type motor) ○ 특수한 기계구조 2. 사용조건 기본적으로 아래의 정상적인 사용조건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생산․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으로 고효율전동기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만 사용되므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명판 또는 별도의 라벨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할 경우에 한하여 비정상적인 사용조건을 허용한다. 2.1 정상적인 사용조건 1) 환경조건 가) 주위온도 : -15℃∼40℃/ 5℃∼40℃(냉각제 사용시) 예외) 최저 주위온도가 0 ℃ 인 정류자 또는 슬리브 베어링을 가지는 모든 기기 나) 기기의 통풍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장소 또는 보조 덮개를 사용한 안정된 장소에 설치 2) 운전조건 가) V-벨트 구동 나) 플렛 벨트, 체인, 기어 구동, 커플링 구동 2.2 비정상적인 사용조건 1) 주위환경 가) 먼지 쌓임이 정상적인 통풍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불결한 운전조건 나) 증기, 소금기를 포함한 공기 또는 기름 증기 다) 습하거나 매우 건조한 장소, 복사열 라) 비정상적인 충격, 진동 또는 외부로부터의 기계적인 부하 마) 모터축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축 방향 또는 측면 방향의 힘 바) 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2) 동작환경 가) 유도기 : 정격전압 ±10%, 정격주파수 ±5% 범위 벗어날 경우 나) AC전압 이탈 정도가 10%를 초과 되었을 경우 다) AC전압이 1%이상 언밸런스 되었을 경우 라) 저소음 레벨이 필요할 경우 마) 전력시스템이 접지 되지 않을 경우 바) 최고 정격스피드 이상으로 운전될 경우 사) 환기가 부족한 공간, 움푹 패인 곳, 또는 경사진 곳에서 운전될 경우 3) 외부자극 가) 비틀림 충격 부하 나) 반복적인 이상 과부하 다) 역회전 또는 전기적 제동 라) 잦은 시동 마) 전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상태에서 정지 또는 순간 정격으로 되는 기기 3. 토오크 특성 삼상유도전동기는 토크 특성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림 1]은 디자인 A, B, C, D의 슬립에 대한 토크 특성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디자인 A, B형의 기동토크, 정동토크, 풀업토크는 [표 2]의 값을 참조한다(토크 기준값을 정격토크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3.1 디자인 A형 B형과 유사하나 정동토크가 더 큼, 기동전류가 높아 적용분야 제한 받음 3.2 디자인 B ․가장 기본적이고 넓은 적용분야를 가짐 ․응용분야 : 팬, 송풍기, 전동기구 ․유형별 성능비교시 기준이 됨 3.3 디자인 C ․B형에 비해 큰 기동토크를 가지나 정동토크가 낮음 3.4 디자인 D ․매우 큰 기동토크를 가짐 [그림 1] 삼상유도기의 토크특성 유형 [표 2] 디자인 A, B형의 토크 특성 (KS C 4202기준) 정격 출력 정격토크 대비 토크비율(%) 기동토크 정동토크 풀업토크 2극 4극 6극 8극 2극 4극 6극 8극 2극 4극 6극 8극 0.75kW 180 190 170 150 200 200 180 170 120 130 120 110 1.5kW 180 190 160 140 200 200 190 180 120 130 110 100 2.2kW 170 180 160 140 200 200 190 180 110 120 110 100 3.7kW 160 170 150 130 200 200 190 180 110 120 110 100 5.5kW 150 160 150 130 200 200 190 180 100 110 110 100 7.5kW 150 160 150 130 200 200 180 170 100 110 110 100 11kW 140 150 140 120 200 200 180 170 100 110 100 90 15kW 140 150 140 120 200 200 180 170 100 110 100 90 18.5kW 130 140 140 120 190 190 180 170 90 100 100 90 22kW 130 140 140 120 190 190 180 170 90 100 100 90 30kW 120 130 130 120 190 190 180 170 90 100 100 90 37kW 120 130 130 120 190 190 180 170 90 100 100 90 45kW 110 120 120 110 180 180 170 170 80 90 90 80 55kW 110 120 120 110 180 180 170 170 80 90 90 80 75kW 100 110 110 100 180 180 170 160 70 80 80 70 90kW 100 110 110 100 180 180 170 160 70 80 80 70 110kW 90 100 100 90 170 170 170 160 70 80 80 70 132kW 90 100 100 90 170 170 170 160 70 80 80 70 160kW 80 90 90 90 170 170 160 160 60 70 70 70 200kW 80 90 90 90 170 170 160 160 60 70 70 70 4. 전부하효율 측정 측정방법은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손실 및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단,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서 효율 결정을 위한 방법은 “8.2 간접 측정으로 결정”의 “8.2.2 개별 손실의 합산”을 따르며, 각 손실 측정방법에서 부하손은 “8.2.2.4.1 부하시험으로 구하는 부하손”을 따르며, 표류부하손(추가부하손) 측정은 “8.2.2.5.1 회전력을 측정하는 부하시험으로”를 따른다. 또한, 효율 측정은 60Hz/정현파 정격전압에서 실시하여, 정격주파수가 60Hz가 아닌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도 이를 따른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삼상 유도전동기 5 전부하효율 효율수준 분류 정격출력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시료중최소값 총시료개수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IE3/IE4 - - - - - - - {정격출력(kW) TIMES 1000 TIMES 1시간(h)} over {전부하효율} (ex : 37.0kW, 93.5%일 경우 {37.0 TIMES 1000 TIMES 1} over {0.935}=39,572W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1시간소비전력량(Wh)×4,906÷1000 (ex : 39,572Wh일 경우 39,572×4,906÷1000=194,140.2kWh) 연간소비전력량(kWh)×77 (ex : 194,140.2kWh일 경우 194,140.2×77=14,949,000원) -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등 6.1 최저소비효율기준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최저소비효율기준(%) 정격 출력 보호형 전폐형 2극 4극 6극 8극 2극 4극 6극 8극 0.75 77.0 85.5 82.5 75.5 77.0 83.5 82.5 75.5 1.5 85.5 86.5 87.5 86.5 85.5 86.5 88.5 84.0 2.2 85.5 89.5 88.5 87.5 86.5 89.5 89.5 85.5 3.7 86.5 89.5 89.5 88.5 88.5 89.5 89.5 86.5 5.5 88.5 91.0 90.2 89.5 89.5 91.7 91.0 86.5 7.5 89.5 91.7 91.7 90.2 90.2 91.7 91.0 89.5 11 90.2 93.0 91.7 90.2 91.0 92.4 91.7 89.5 15 91.0 93.0 92.4 91.0 91.0 93.0 91.7 90.2 18.5 91.7 93.6 93.0 91.0 91.7 93.6 93.0 90.2 22 91.7 94.1 93.6 91.7 91.7 93.6 93.0 91.7 30 92.4 94.1 94.1 91.7 92.4 94.1 94.1 91.7 37 93.0 94.5 94.1 92.4 93.0 94.5 94.1 92.4 45 93.6 95.0 94.5 93.0 93.6 95.0 94.5 92.4 55 93.6 95.0 94.5 94.1 93.6 95.4 94.5 93.6 75 93.6 95.4 95.0 94.1 94.1 95.4 95.0 93.6 90 94.1 95.4 95.0 94.1 95.0 95.4 95.0 94.1 110 94.1 95.8 95.4 94.1 95.0 95.8 95.8 94.1 132 94.5 95.8 95.4 94.1 95.4 95.8 95.8 94.5 160 95.0 95.8 95.4 94.1 95.4 96.2 95.8 94.5 200 95.0 95.8 95.8 95.0 95.8 96.2 95.8 95.0 225 95.4 95.8 95.8 95.0 95.8 96.2 95.8 95.0 260 95.4 95.8 95.8 95.0 95.8 96.2 95.8 95.0 300 95.8 95.8 95.8 95.0 95.8 96.2 95.8 95.0 335 96.2 96.2 95.8 95.0 95.8 96.2 95.8 95.0 375 96.2 96.2 95.8 95.0 95.8 96.2 95.8 95.0 6.2 비표준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적용 삼상유도전동기의 정격 출력이 [표 1]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중간 또는 그 이상이면 위쪽의 높은 정격출력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따르고, 중간 미만이면 아래쪽의 낮은 정격출력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따른다. 6.3 합격판정 수식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대한 합격판정은 [표 2]의 합격판정 수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 합격판정은 총시료개수를 5대로 하여 시험한다. 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할 경우 총시료개수를 4개 이하(1~4개)로 시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 2]의 합격판정수식을 배제하고 각 시료가 모두 [표 1]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 합격판정수식 구 분 총시료 개수 불합격 허용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삼상 유도전동기 5대 - 평균전부하효율( bar { X } ) bar{X} GEQ {100} over {1+1.05 LEFT ( {100} over {RE} -1 RIGHT )} RE : 최저소비효율기준 시료중 최소값(X_{ min } ) X_{ min} GEQ {100} over {1+1.15 LEFT ( {100} over {RE} -1 RIGHT )} RE : 최저소비효율기준 7. 제품 표시방법 제조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의 표시 및 다음 사항을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및 제조국 2) 모델명 3) 제조번호 4) 제조년월 5) 정격 출력 6) 정격 전압 및 전류 7) 정격 주파수 8) 정격 속도 또는 극수 9) 정격 효율 및 효율등급(IE 코드)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1. 적용범위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열효율(%)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가정용 가스보일러 2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 - -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13년 1월 1일부터 가정용가스보일러 76.0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난방열효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난방열효율(%) = ( 전부하열효율 + 부분부하열효율 ) - 4P 2 (주) 1. 여기에서 P는 점화용 파일럿버너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적용한다. 2. 난방열효율(%) 측정방법중 전부하 및 부분부하 열효율은 KS B 8109 및 KS B 8127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난방열효율 계산식에 포함되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난방효율은 각각 아래의 상한 값을 가진다. 만약, 측정한 효율이 상한 값을 초과하면 상한 값으로 대신한다. 일반보일러 콘덴싱보일러 전부하 부분부하 전부하 부분부하 84 82 91 97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등 급 91.0% ≤ R ≤3.0W 1 88.0% ≤ R 묻지 않음 2 85.0% ≤ R < 88.0% 묻지 않음 3 81.0% ≤ R < 85.0% 묻지 않음 4 76.0% ≤ R < 81.0% 묻지 않음 5 4.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슬립모드 : 일정시간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 자동적으로 전환되어 실현되는 저전력상태 20. 어댑터․충전기 1. 적용범위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스탠드 등 가전기기에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AC-DC)․교류전원장치(AC-AC) 등 외장형 전원장치(External Power Supply)로서 외장형 전원장치내에 충전기능이 없는 어댑터(Adaptor)와 충전기능이 내장된 충전기(Charger) 모두를 포함한다. 어댑터는 동시에 출력되는 전압이 동일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총 출력전력 150W 이하를 대상으로 하되, 충전기는 정격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방송, 의료, 조명, 계측, 감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어댑터․충전기는 제외한다. 2.분류 1) 어댑터 최종사용용도의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직류전원장치(AC-DC) 및 교류전원장치(AC-AC)를 어댑터(Adaptor)라 한다. 어댑터는 동작효율 및 최대대기전력기준(무부하모드 소비전력)을 모두 만족해야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2) 충전기 최종사용용도의 제품에 전기에너지를 제공할 목적의 배터리 또는 배터리팩 및 통합형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기를 충전기(Charger)라 한다. 충전기는 최대대기전력기준(무부하모드 소비전력)을 만족하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3. 측정방법별 분류 제품은 출력 단자의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단일 출력 단자 제품 1개의 출력 단자를 갖는 제품으로 출력 전압/전류가 단일한 제품(측정방법 4.2.1.1 참고)과 출력 전압/전류 둘 다 부하에 따라 가변하는 제품(측정방법 4.2.1.2 참고)으로 나눈다. 2) 복수 출력 단자 제품 2개 이상의 출력 단자를 갖는 제품으로 각 단자에서의 출력 전압/전류가 일정한 제품(측정방법 4.2.2.1.1 참고), 각 단자에서의 출력 전압은 일정하나 전류가 다양한 제품(측정방법 4.2.2.1.2 참고)으로 나눈다. 4.시험방법 4.1 부하조건 명판출력전류의 퍼센트값 부하조건 1 100% ± 2% 부하조건 2 75% ± 2% 부하조건 3 50% ± 2% 부하조건 4 25% ± 2% 부하조건 5 0% 4.2 동작효율 측정방법 4.2.1 단일 출력 단자 제품 4.2.1.1 단일 전압/전류 제품 a) 동작효율 측정은 위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부하조건 1에서 부하조건 5까지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b) 어댑터는 동작효율 측정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30분동안 명판전류출력의 100%로 작동한다. c) 이러한 워밍업 기간 이후에, 어댑터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5분의 기간동안 AC 입력전력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전력 값이 관찰된 최대 값의 5% 이내에서 움직인다면, 어댑터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5분 이후에 측정값을 기록할 수 있다. 이후의 부하조건(아래를 참조)은 똑같은 5분의 안정성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측정될 수 있다. 테스트 절차를 시작할 때 각 어댑터에 30분의 오직 한번의 워밍업 기간이 요구된다. 만약, 입력전력이 5분 이상 안정되지 않는다면 KS C IEC 62301에 따른 평균전력측정방법 또는 축적에너지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d) 동작효율은 주어진 부하조건에서 어댑터의 측정된 유효출력전력을 그 부하조건에 측정된 유효 AC 입력전력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평균효율은 테스트조건 1, 2, 3, 4에 계산된 효율 값의 단순 산술평균로 한다. e) 각 부하조건 1~4에서의 어댑터 소비전력은 AC입력전력과 DC출력전력의 차이이다. 부하조건 5의 소비전력은 AC입력전력과 동일하다. f) 테스트가 실행된 각 입력전압 및 주파수의 조합에 대해 작성할 (측정되고 계산된) 주요 데이터는 아래 표와 같다. < (측정 및 계산된) 요구되는 작성할 데이터 > 작성할 값 기술 유효출력전류(mA) 부하조건 1~4에서 측정 유효출력전압(V) 유효출력전력(W) 유효입력전압(V) 부하조건 1~5에서 측정 유효입력전력(W) 전고조파왜율(THD) 실제 역률 어댑터 소비전력(W) 부하조건 1~4에서는 계산, 부하조건 5에서는 측정 동작효율 부하조건 1~4에서 계산 평균 동작효율 부하조건 1~4에서의 효율의 단순산술평균 < 테스트보고서 작성(예) > 명판 명세서 입력 출력 전압(V) 85-265 6 전류(mA) 500 전력(W) 2.8 주파수(Hz) 60 < 220V, 60Hz에서 측정 및 계산된 데이터(예) > 무부하모드 온모드 동작효율 유효 전력값 명판전류의 퍼센트 0% 25% 50% 75% 100% 평균 DC출력전류(mA) 125 250 374 500 DC출력전압(V) 6.9 6.5 6.0 5.7 DC출력전력(W) 0.86 1.62 2.27 2.83 AC입력전압(V) 220 220 220 220 220 AC입력전력(W) 0.25 1.35 2.25 3.12 3.91 전고조파왜율(THD) 271.0% 256.2% 246.6% 233.1% 251.7% 실제 역률(W/VA) 0.35 0.36 0.37 0.39 0.37 AC입력주파수(Hz) 60 60 60 60 60 60 소비전력(W) 0.25W 0.49W 0.63W 0.85W 1.08W 동작효율 63.7% 72.0% 72.8% 72.4% 70.2% 4.2.1.2 가변 전압/전류 제품 부하에 따라서 전압이 가변되는 제품으로 4.2.1.1의 측정방법으로 각 전압/전류에 대해 효율을 구한다. 4.2.2 복수 출력 단자 제품 4.2.2.1 단일 출력 전압 4.2.2.1.1 단일 출력 전류 a) 명판 출력 전력을 단자별로 나눈 후 각 출력 단자에 부하조건 1에서 부하조건 5까지 연속적으로 동작효율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명판 출력 전력 50W, 5V 출력 전압, 4개의 출력 단자를 가진 제품은 각 출력 단자에 인가하는 부하는 2.5A(50W/4개/5V = 2.5A)이다. 이때 각각의 부하는 독립적으로 인가되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전자부하기는 4채널이어야 한다. b) 어댑터는 동작효율 측정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모든 출력 단자에 적어도 30분동안 명판전류출력의 100%로 작동한다. c) 이러한 워밍업 기간 이후에, 어댑터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5분의 기간동안 AC 입력전력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전력 값이 관찰된 최대 값의 5% 이내에서 움직인다면, 어댑터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5분 이후에 측정값을 기록할 수 있다. 이후의 부하조건(아래를 참조)은 똑같은 5분의 안정성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측정될 수 있다. 테스트 절차를 시작할 때 각 어댑터에 30분의 오직 한번의 워밍업 기간이 요구된다. 만약, 입력전력이 5분 이상 안정되지 않는다면 KS C IEC 62301에 따른 평균전력측정방법 또는 축적에너지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d) 동작효율은 주어진 부하조건에서 어댑터의 측정된 유효출력전력을 그 부하조건에 측정된 유효 AC 입력전력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여기서의 유효출력전력은 각 단자의 유효출력전력의 합산으로 구한다. 평균효율은 테스트조건 1, 2, 3, 4에 계산된 효율 값의 단순 산술평균로 한다. e) 각 부하조건 1~4에서의 어댑터 소비전력은 AC입력전력과 DC출력전력의 차이이다. 부하조건 5의 소비전력은 AC입력전력과 동일하다. f) 테스트가 실행된 각 입력전압 및 주파수의 조합에 대해 작성할 (측정되고 계산된) 주요 데이터는 4.2.1.1의 f)에 나와있는 표와 같다. 4.2.2.1.2 복수 출력 전류 a) 저감 계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저감 계수 D = 명판 출력 전력/(첫 번째 단자 출력 전력 + 두 번째 단자 출력 전력 + ……+ N 번째 단자 출력 전력) - 저감 계수 1 인 경우 : 각 단자의 출력 전력으로 부하를 인가하고 4.2.2.1.1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효율 산출 - 저감 계수 < 1 인 경우 : 각 단자의 출력 전류에 저감 계수를 곱하고 4.2.2.1.1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효율 산출 ※ 저감 계수를 사용하는 이유 : 제품의 활용 방법에 따라 모든 단자에서 동시에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특정 단자만 사용할 때 더 높은 전력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한 제품들의 경우 각 단자의 출력들을 합산하면 정격을 초과하게 된다. 이런 제품들은 단자별 출력 전력에 저감계수를 곱하여 단자별 출력 전력 합산 값이 정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명판 출력 전력 60W/5V, 6 단자 제품이 단자별 최대 2.4A를 지원한다고 할 때, 단자들의 출력 전력을 합산하면 72W(6 단자 X 5V X 2.4)로 명판 출력 전력 60W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각 단자 전류값에 저감계수를 곱한 2A(2.4A X 60/72)를 100% 부하로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어댑터․ 충전기 3 동작효율 분류 명판표시출력전력 측정입력전력 대기전력 - - - - 105% 이하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어댑터(충전기능이 없는 외장형 전원장치)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명판표시 출력전력 (Pno) 동작효율 명판표시 출력전력 (Pno) 최대대기전력 (무부하모드 소비전력) 0 <Pno≤1W ≥0.49×Pno 0 <Pno< 10W ≤0.5W 1W<Pno≤49W ≥[0.09×Ln(Pno)]+0.49 10W≤Pno≤150W ≤0.75W 49W<Pno≤150W ≥0.84 주) 어댑터는 동작효율 및 최대대기전력기준(무부하모드 소비전력) 모두를 만족해야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6.2 충전기(충전기능이 내장된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최저소비효율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측정입력전력(Pin) 최대대기전력 무부하모드 소비전력 0 < Pin < 10W ≤0.5W 10W ≤ Pin ≤ 20W ≤0.75W 주) 충전기는 최대대기전력기준(무부하모드 소비전력)을 만족하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6.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동작효율 : 어댑터의 입력이 선 전압(line voltage) AC에 연결되어 있고 출력이 DC 또는 AC 부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하가 0보다 큰 명판출력전력의 일부를 끌어당길 때 어댑터에 의해 생산된 총 유효출력전력(DC 또는 AC)과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효입력전력(AC)과의 비율 동작효율 = 어댑터에 의해 생산된 총유효출력전력(DC 또는 AC)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효입력전력(AC) 무부하모드 : 어댑터 및 충전기의 입력이 선전압(line voltage) AC에 연결되어 있고 출력이 제품이나 다른 부하에 연결되지 않은 무부하(No Load) 상태 21. 전기냉난방기 1. 적용범위 (a)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의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 단,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의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을 말한다. (b)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수냉식 구조의 설비 b) 이동식 구조의 설비 c) 덕트식 구조의 설비(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의 경우에 한함)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 e) 완전한 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 부품 f) 흡수식 냉동사이클용 설비 g)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 h)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설비 i) 일체형 또는 공조기 타입의 설비 j) 그밖의 a~i에 준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c) 전기냉난방기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전기냉난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른 구분 구 분 적용 대상 비 고 구분 1 (이하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2 (이하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 정격능력은 실외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d) 신고모델 단위 전기냉난방기의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표 2> 전기냉난방기 신고모델 단위 구 분 적용 대상 싱글형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의 조합에 대해 모두 신고 멀티형 단일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신고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c) ISO 16358-1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1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d) ISO 16358-2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 to air heat pumps (Testing and calculating methods for seasonal performance factors) Part 2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e)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f) KS B ISO 5167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g) KS M ISO 522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 공기 유량 측정법에 대한 규정 (h)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정성 - 제2부 - 40부 :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 히트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i) AHRI 1230 Performance Rating of Variable Refrigerant Flow(VRF) Multi-Split Air-Conditioning and Heat Pump Equipment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9306에 따른다.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등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및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2022 부속서 E에 따라 시험한다. (b) 대기전력은 싱글형에 한하여 시험한다 (c)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기기(부가기기 포함)를 가동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냉난방기가 가변용량형인 경우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 및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압축기 주파수 조절 값, 실내유닛 및 실외유닛 풍량 조절 값,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을 시험기관에 제공 및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값으로 시험하여야 한다.(단,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또는 냉매유량 조절 값은 전체 유량 조절 범위의 ±20%를 시험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관은 제품의 설치, 시험 준비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숙련된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 시험성적서 발급 시 (a)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사용된 항목, 계수 및 (d)에 따른 설정값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제품 시험 시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f) 멀티형 전기난냉방기의 시험 시 단일 실외유닛에 각각의 실내유닛을 모두 조합하여 동시에 시험하여야 하며,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전기난냉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 구 분 싱글형 멀티형 대 수 1대 최대 8대 타 입 - 4way형 (g) 멀티형 설비는 KS B ISO 15042(2016)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한랭지(-15℃) 난방능력을 시험하여야 한다. (h) 설비의 최소능력시험 결과가 정격능력의 50% 이상일 경우 중간능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i)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능력의 92% 이상,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소비전력은 실외기와 실내기의 소비전력의 합계로 한다) 또한, 한랭지 난방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냉방능력의 83% 이상이어야 한다. (j) 멀티형 설비 시험 시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의 냉방능력(총합)은 100% 이상 110% 이하, 풍량은 정격 풍량의 105% 또는 5.31m3/min·kW 중 낮은 값의 이하로 시험한다. (k) 설비 시험시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하고,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하며,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표 4> 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구 분 싱글형 멀티형 연결 배관 길이 5m 50m(주배관길이 : 최소 35m 이상) (l) 정격난방능력 시험시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하되,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저온, 한랭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한랭지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m) 멀티형 설비의 구조는 KS C IEC 60335-2-40의 2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 냉난방기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0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 정격냉방능력 - 정격난방능력 - 냉방표준능력 - 난방표준능력 - 냉방표준소비전력 - 난방표준소비전력 - 대기전력 -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4 보조히터용량 -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2849시간(h)}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113 냉방소비효율등급 - 난방소비효율등급 - 한랭지난방효율 - 한랭지난방능력 - 한랭지난방소비전력 -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 정격전압 - 시험풍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 난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 기준값 2025년 11월 1일부터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3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81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90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74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68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62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49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45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36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4.29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28 (비고)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과 난방기간 총 난방량과 그 때의 난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여기서 냉방효율 및 난방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및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90 ≤ R 4.20 ≤ R ≤ 1.0W ≤ 3.0W 1 6.48 ≤ R < 6.90 3.84 ≤ R < 4.20 ≤ 1.0W ≤ 3.0W 2 6.07 ≤ R < 6.48 3.48 ≤ R < 3.84 ≤ 2.0W ≤ 4.0W 3 5.66 ≤ R < 6.07 3.12 ≤ R < 3.48 ≤ 2.0W ≤ 4.0W 4 5.36 ≤ R < 5.66 2.81 ≤ R < 3.12 ≤ 2.0W ≤ 5.0W 5 2)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70 ≤ R 4.00 ≤ R ≤ 1.0W ≤ 3.0W 1 6.22 ≤ R < 6.70 3.67 ≤ R < 4.00 ≤ 1.0W ≤ 3.0W 2 5.74 ≤ R < 6.22 3.34 ≤ R < 3.67 ≤ 2.0W ≤ 4.0W 3 5.27 ≤ R < 5.74 3.01 ≤ R < 3.34 ≤ 2.0W ≤ 4.0W 4 4.90 ≤ R < 5.27 2.74 ≤ R < 3.01 ≤ 2.0W ≤ 5.0W 5 3)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대기전력 등급 CSPF HSPF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일반제품 적용)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제품 적용) 6.50 ≤ R 4.00 ≤ R ≤ 1.0W ≤ 3.0W 1 6.07 ≤ R < 6.50 3.66 ≤ R < 4.00 ≤ 1.0W ≤ 3.0W 2 5.62 ≤ R < 6.07 3.32 ≤ R < 3.66 ≤ 2.0W ≤ 4.0W 3 5.17 ≤ R < 5.62 2.97 ≤ R < 3.32 ≤ 2.0W ≤ 4.0W 4 4.69 ≤ R < 5.17 2.68 ≤ R < 2.97 ≤ 2.0W ≤ 5.0W 5 4)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CSPF HSPF 5.60 ≤ R 3.05 ≤ R 기능 구현 1 5.25 ≤ R < 5.60 2.85 ≤ R < 3.05 묻지 않음 2 5.02 ≤ R < 5.25 2.72 ≤ R < 2.85 3 4.81 ≤ R < 5.02 2.60 ≤ R < 2.72 4 4.62 ≤ R < 4.81 2.49 ≤ R < 2.60 5 5)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CSPF HSPF 5.40 ≤ R 2.87 ≤ R 기능 구현 1 5.05 ≤ R < 5.40 2.68 ≤ R < 2.87 묻지 않음 2 4.83 ≤ R < 5.05 2.56 ≤ R < 2.68 3 4.64 ≤ R < 4.83 2.46 ≤ R < 2.56 4 4.45 ≤ R < 4.64 2.36 ≤ R < 2.46 5 6)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전기냉난방기 R 스마트기능 등 급 CSPF HSPF 5.20 ≤ R 2.80 ≤ R 기능 구현 1 4.87 ≤ R < 5.20 2.61 ≤ R < 2.80 묻지 않음 2 4.66 ≤ R < 4.87 2.49 ≤ R < 2.61 3 4.47 ≤ R < 4.66 2.38 ≤ R < 2.49 4 4.29 ≤ R < 4.47 2.28 ≤ R < 2.38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2)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무선 중앙⋅개별 제어형 에어컨. 실내ㆍ외기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3)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단, 리모컨이 없는 기기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4)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5) 스마트 기능 : 멀티형 실외유닛의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제어장치를 통하여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온도 및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PDA, PC 제어장치 등에 탑재되어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표시하고, 원거리에서 기기의 일부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제어장치 :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무선리모컨, 유선리모컨, 컨트롤박스 등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2028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CSPF 7.11 5.52 7.25 5.62 HSPF 4.28 2.89 4.37 2.98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CSPF 6.97 5.04 7.17 5.19 HSPF 4.08 2.79 4.20 2.91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CSPF 6.70 4.83 6.89 5.02 HSPF 4.12 2.73 4.24 2.85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CSPF 5.77 4.76 5.94 4.90 HSPF 3.14 2.54 3.23 2.61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CSPF 5.56 4.58 5.72 4.72 HSPF 2.96 2.41 3.04 2.48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CSPF 5.36 4.42 5.51 4.55 HSPF 2.88 2.33 2.97 2.39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1. 적용범위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냉장진열대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 유효내용적300L 이상 2000L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냉장진열대 :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의 적용범위 중 식품 및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보관 및 진열을 주 목적으로, 유효내용적이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직립형 제품(냉동 온도로 조절 가능한 진열대 포함)이며 문의 유리부 또는 투명부의 비율이 전체 문 면적의 75 % 이상인 제품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냉동 전용인 것 b) 테이블형인 것 c)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것 d)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e) 냉동냉장 진열대(하나 이상의 냉장실과 냉동실을 갖는 진열대)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 단, 차폐판은 설치하지 않으며, 냉장진열대는 저장온도 및 유효 내용적의 측정은 냉장실 기준 적용하며 시험 중 조명은 전부 점등(특정 운전모드는 끈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상업용 전기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냉동실유효내용적 자동제상기능여부 보정유효내용적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최대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 - - -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월간소비전력량(kWh)×12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보정유효내용적 및 냉동실 유효내용적 : 냉장진열대의 경우 제외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kWh/월)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 2016년 10월 1일부터 냉장고 P ≤ 0.061AV+61.06 냉동냉장고 P ≤ 0.086AV+92.43 냉장진열대 P ≤ 0.289V + 128.45 주) 1. AV(보정유효내용적)=∑{(각 실의 유효내용적)×K(보정계수)×F(자동제상기능)} 1) 냉장고의 경우 K=1 2) 냉동냉장고의 경우 K(보정계수) = T1 - Tc T1 - T2 T1 : 시험시 주위온도(25℃), Tc : 각 저장실의 기준온도 T2 : 냉장실 기준온도(5℃) 3) 자동제상기능이 있는 경우 F=1.2, 자동제상기능이 없는 경우 F=1.0 2. V = 유효내용적(L) 3. P = 최대소비전력량(㎾h/월) 기준 4. 110V, 220V 겸용제품의 경우 220V를 기준으로 함 5. 보정유효내용적(또는 유효내용적)을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식에 대입한 후,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를 끝맺음해서 최대소비전력량기준 달성여부를 판단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과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냉장고 R 등 급 4.90 ≤ R 1 4.00 ≤ R < 4.90 2 3.10 ≤ R < 4.00 3 2.20 ≤ R < 3.10 4 1.30 ≤ R < 2.20 5 2) 냉동냉장고 R 등 급 3.80 ≤ R 1 3.15 ≤ R < 3.80 2 2.50 ≤ R < 3.15 3 1.85 ≤ R < 2.50 4 1.20 ≤ R < 1.85 5 3) 냉장진열대 R 등 급 3.40 ≤ R 1 2.80 ≤ R < 3.40 2 2.20 ≤ R < 2.80 3 1.60 ≤ R < 2.20 4 1.00 ≤ R < 1.60 5 23. 가스온수기 1. 적용범위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 kW 이하의 가스온수기 2.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B 8116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수열효율(%)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가스온수기 2 측정온수열효율 가스소비량 대기전력 소비효율등급 - -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17년 7월 1일부터 가스온수기 80.0 4.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4.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표시온수열효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표시온수열효율(%) 순간식 가스온수기의 열효율은 가스온수기의 출력과 가스소비량의 비(比)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M : 물량(kg) C : 가열하는 물의 비열[4.19 kJ/(kg・K)] Q : 사용가스의 총발열량(kJ/㎥) V : 실측가스 사용량(㎥) B : 측정시의 대기압(kPa) 4.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등 급 96.0 % ≤ R ≤3.0W 1 94.0 % ≤ R 묻지 않음 2 89.0 % ≤ R < 94.0 % 묻지 않음 3 84.0 % ≤ R < 89.0 % 묻지 않음 4 80.0 % ≤ R < 84.0 % 묻지 않음 5 4.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슬립모드 : 일정시간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 자동적으로 전환되어 실현되는 저전력상태 24. 변압기 1. 적용범위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에서 규정한 변압기 2. 측정방법 변압기의 소비효율 계산을 위한 손실측정방법 및 그 기준온도는 KS C IEC 60076-1 및 KS C IEC 60076-11에 따르고, 그 효율은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50 % 부하일 때의 효율(%)을 계산한 값을 그 대상으로 한다. 2.1 50 % 부하일 때의 효율값 계산식 50 % 부하일 때의 효율값 계산식 eta ``=` {LEFT ( {1} over {2} RIGHT ) TIMES C`` TIMES 1000} over {LEFT ( {1} over {2} RIGHT ) TIMES C`` TIMES 1000``+` LEFT { W _{i} `+`W _{c} TIMES ( {1} over {2} ) ^{2} RIGHT }} TIMES 100``(%) eta ```:``50`%`부하일``때의`효율# 1000``:`단위환산계수```(kVA -> VA)# C```:`정격용량```VA# W _{i`} `:`무부하손실``W# W _{c} ``:`100`%`부하`일`때``부하손실``W` 제품의 소비효율이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판단하는 경우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변압기 1 효율 효율수준 부하손실 무부하손실 권선저항 분류 절연재료(건식의 경우) 1차전압/2차전압 상수 용량 50% 부하율 기준 일반/고효율 - - - 유입식/건식 A, B, F종 등 -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변압기의 효율수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 :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이고 표준소비효율 미만의 변압기 · 고효율 : 표준소비효율 이상의 변압기 4.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50% 부하율 기준) 4.1 일단접지 변압기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6년 10월 1일부터 일단접지 변압기 (KS C 4306) 13.2 kV/ 230 V 단상 10 98.70 98.75 20 98.80 98.95 30 98.90 99.05 50 99.00 99.15 75 99.10 99.20 100 99.10 99.25 4.2 건식 변압기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건식 변압기 (KS C 4311) 3.3~6.6 kV/ 저압 단상 50 97.90 98.70 75 98.00 98.80 100 98.10 98.90 150 98.30 99.00 200 98.50 99.05 300 98.60 99.15 400 98.70 99.20 500 98.80 99.30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10 99.5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30 99.50 3000 99.40 99.50 3.3~6.6 kV/ 저압 삼상 50 97.90 98.70 75 98.00 98.80 100 98.10 98.90 150 98.30 99.00 200 98.50 99.00 300 98.60 99.10 400 98.70 99.20 500 98.80 99.30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10 99.5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20 99.50 3000 99.3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건식 변압기 (KS C 4311) 22.9 kV/ 저압 단상 50 97.80 98.70 75 97.90 98.80 100 98.00 98.90 150 98.10 99.00 200 98.30 99.05 300 98.50 99.15 400 98.60 99.25 500 98.80 99.25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00 99.40 1500 99.10 99.50 2000 99.10 99.50 2500 99.20 99.50 3000 99.30 99.50 건식 변압기 (KS C 4311) 22.9 kV/ 저압 삼상 50 97.80 98.70 75 97.90 98.80 100 98.00 98.90 150 98.10 99.00 200 98.30 99.00 300 98.50 99.10 400 98.60 99.20 500 98.80 99.20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00 99.40 1500 99.10 99.50 2000 99.10 99.50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건식 변압기 (KS C 4311) 22.9 kV/ 3.3~6.6 kV 단상 50 97.80 98.70 75 97.90 98.80 100 98.00 98.80 150 98.10 98.90 200 98.30 99.00 300 98.50 99.00 400 98.60 99.20 500 98.80 99.20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40 1250 99.00 99.4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30 99.50 3000 99.30 99.50 건식 변압기 (KS C 4311) 22.9 kV/ 3.3~6.6 kV 삼상 50 97.80 98.70 75 97.80 98.80 100 97.90 98.90 150 98.10 99.00 200 98.30 99.05 300 98.50 99.10 400 98.60 99.20 500 98.70 99.25 600 98.80 99.30 750 98.80 99.30 1000 98.90 99.40 1250 98.90 99.40 1500 99.00 99.50 2000 99.20 99.50 2500 99.30 99.50 3000 99.3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4.3 유입 변압기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유입 변압기 (KS C 4316, KS C 4317) 3.3~6.6 kV/ 저압 단상 100 98.70 99.20 150 98.70 99.20 200 98.70 99.25 250 98.80 99.30 300 98.80 99.35 400 98.90 99.35 500 98.90 99.40 600 98.90 99.40 750 99.00 99.45 1000 99.00 99.50 1250 99.10 99.5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삼상 100 98.50 99.00 150 98.50 99.05 200 98.60 99.10 250 98.70 99.15 300 98.70 99.20 400 98.80 99.25 500 98.80 99.25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35 1250 99.10 99.40 1500 99.10 99.45 2000 99.10 99.45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유입 변압기 (KS C 4316, KS C 4317) 22.9 kV/ 저압 단상 10 98.00 98.65 15 98.20 98.75 20 98.30 98.75 30 98.40 98.95 50 98.60 99.05 75 98.70 99.10 100 98.80 99.15 150 98.70 99.20 200 98.70 99.30 250 98.70 99.30 300 98.80 99.35 400 98.90 99.35 500 98.90 99.40 600 98.90 99.45 750 99.00 99.45 1000 99.00 99.50 1250 99.10 99.50 1500 99.10 99.50 2000 99.20 99.50 2500 99.20 99.50 3000 99.30 99.50 삼상 100 98.50 99.00 150 98.50 99.05 200 98.60 99.10 250 98.70 99.20 300 98.70 99.20 400 98.70 99.25 500 98.80 99.25 600 98.80 99.30 750 98.90 99.30 1000 99.00 99.35 1250 99.00 99.40 1500 99.00 99.45 2000 99.10 99.45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 분류 1차전압/ 2차전압 상수 용량 (kVA)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2015년 10월 1일부터 유입 변압기 (KS C 4316, KS C 4317) 22.9 kV/ 3.3~6.6 kV 단상 100 98.70 99.15 150 98.70 99.20 200 98.70 99.30 250 98.80 99.30 300 98.80 99.35 400 98.90 99.40 500 99.00 99.40 600 99.00 99.45 750 99.10 99.50 1000 99.10 99.50 1250 99.20 99.50 1500 99.20 99.50 2000 99.20 99.50 2500 99.20 99.50 3000 99.20 99.50 삼상 100 98.50 99.00 150 98.60 99.05 200 98.60 99.10 250 98.70 99.20 300 98.70 99.20 400 98.80 99.25 500 98.90 99.25 600 98.90 99.25 750 98.90 99.30 1000 99.00 99.35 1250 99.10 99.40 1500 99.10 99.45 2000 99.20 99.45 2500 99.20 99.50 3000 99.30 99.50 (비고) 용량 1,500kVA 미만의 효율기준은 '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4.4 시행 시기 : 1500 kVA 이상 제품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실시, 1500 kVA 미만의 제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실시 4.5 비표준 변압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 적용 변압기의 용량이 위 표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기준에 명시된 용량의 변압기는 해당 용량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고, 변압기의 정격용량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중간 또는 그 이상이면 위쪽의 높은 정격용량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따르고, 중간 미만이면 아래쪽의 낮은 정격용량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 따름 (1) 기준에 명시된 정격 용량을 갖는 변압기 기준에 표시된 해당 용량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한다. (2)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정격 용량을 갖는 변압기 변압기의 정격용량 ( x kVA )이 기준에 명시된 용량 α kVA 와 β kVA 의 사이인 경우, (여기서, α < x < β) 1) 제품의 정격 용량값 x 가 x ≥ (α + β)/2 인 경우 x 값 바로 위의 기준에 명시된 정격용량인 β kVA 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한다. 2) 제품의 정격 용량값 x 가 x < (α + β)/2 인 경우 x 값 바로 아래의 기준에 명시된 정격용량인 α kVA 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표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한다. 4.6 시행일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 특수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표준에서의 제외된 변압기, 3권선 이상의 다권선 변압기, 로형 변압기, 슬림형변압기 등), 1차/2차 저압변압기 및 수리품 변압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을 적용하지 않음 4.7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의 각 표준 기준치는 허용차(Tolerances)를 적용하지 않음 4.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표준소비효율 라벨을 취득한 변압기는 시험기관에서 최초 시험성적서 시료 명판에 기재된 (고압측의 탭전압 및 탭수)값을 기준으로 한다. 25. 창 세트 1. 적용범위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한한다. 단,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창 세트 제조업자들이 별도의 모델로 임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되는 창 세트에 신고모델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3117 창 세트 KS 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방법 - 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2008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ISO 6613:1980 Windows and door height windows - Air permeability test ISO 8990:1994 Thermal insulation - Determination of steady-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 Cablibrated and guarded hot box ISO9050:1990 Glass in building-Determination of light transmittance, solar direct transmittance, total solar energy transmittance and ultraviolet transmittance, and related glazing factors ISO 12567-1:2010 Thermal performance of windws and doors - Determin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by the hot-box method ISO 12567-2:2005 Thermal performance of windws and doors - Determin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by the hot-box method ISO 15099:2003 Thermal performance of windows, doors and shading devices - Detailed calculations ISO 10077:2017 Thermal performance of windows, doors and shutters – Calcul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F 3117, KS F 2278, KS F 2292, ISO 15099:2003 또는 ISO 10077:2017을 따른다. a) 물리적 시험 : KS F 2278, KS F 2292에 따라 단열, 기밀 성능이 시험되는 것을 말한다. b) 시뮬레이션 : ISO 15099 또는 ISO 10077에 따르는 최신 소프트웨어(예, Window, Therm)를 활용해 물리적 시험을 대신하여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법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c) 프레임 재질 : 알루미늄 합금제, 강철제, 합성수지제, 목제, 목제와 알루 미늄 합금제의 복합제, 목제와 합성수지제와의 복합제 등 프레임을 구성하는 재질을 말한다. d) 개폐 방식 : 슬라이딩(미서기, 외미닫이, 양미닫이 등), 스윙(여당이, 끌 창, 밀창 등) 등 개폐 방식을 말한다. e) 이중창 : 하나의 창틀 안에 개폐가 되는 창문이 안팎 이중으로 제작된 창을 말한다. 단, 홑창으로 설계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f) 중연창 : 미서기창(슬라이딩창의 한 형태)이 위, 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형태의 창 세트를 말한다.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및 유리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미서기창은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보며, 미서기창 및 중연창은 중중연창(중중연창은 중연창이 연속된 창)의 추가모델로 본다. 4. 시험 4.1 시료조건 시료는 가로, 세로가 2m×2m 크기의 창 세트를 기본 시료크기로 한다. 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요구할 경우 기밀시험은 1.5m×1.5m 크기의 창 세트를 시료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판매되는 창 세트의 크기가 기본 시료크기 보다 작을 경우에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 크기로 시험할 수 있다. 4.2 시험구분 KS F 2278, KS F 2292에 따른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등이 모델(기본모델)과 동일한 경우로써, 유리사양, 개폐되는 부분의 면적, 열교차단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본모델의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단열성능 차이가 아래 표1 이상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표 1.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 >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열관류율 인정범위 1.4 W/m2K 이하 0.14 W/m2K 이하 1.4 W/m2K 초과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의 ± 10% 5. 창 세트 시뮬레이션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시험기관, 자체측정승인업자,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산하 사무국에서 유리/프레임의 정보 심의·등록, 시뮬레이션 파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창 세트 1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소비효율등급 프레임재질 유리(유리 두께, 공기층 두께) 충진가스종류 스페이서재질 - - - - -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7.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7.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K)) 구 분 최대열관류율 2021년 10월 1일부터 창 세트 2.8 7.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7.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열관류율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열관류율(W/(㎡․K)) 7.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기밀성 등 급 R ≤ 0.9 1등급 1 0.9 < R ≤ 1.2 1등급 2 1.2 < R ≤ 1.8 2등급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 3 1.8 < R ≤ 2.3 묻지 않음 4 2.3 < R ≤ 2.8 묻지 않음 5 26. 텔레비전수상기 1. 적용범위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2087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기기의 전력 소비량 측정방법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for TV(휘도만 해당) 유럽연합(EU) Ecodesign Regulation 801/2013 (Lot 26) : Networked standby losses of energy using products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표준모드 사용설명서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용을 위해 권장하는 모드를 말한다. b) 추가기능 TV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지 않은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비디오 기록장치(VCR, DV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라디오수신기, 메모리 카드 리더 등이다. c) 비연결모드(Disconnected) 외부 전원 및 모든 통신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고립된 상태이다. 4. 측정장비 a) 전원공급장치 측정은 전원공급장치의 정격 전압과 정격 주파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기간 동안 전원공급장치 전압의 변동은 ±2%를 초과지 않아야 한다. 전원공급장치의 주파수 변동과 고조파 성분은 각각 ±2%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전력 측정기 측정은 전력계(wattmeter)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한다. 0.5W 이상인 전력량을 측정할 때 신뢰도가 95% 에서 불확도는 2% 이하여야 한다. 0.5W 미만인 전력량을 측정할 때 신뢰도가 95%에서 불확도는 0.01W 이하여야 한다. 전력 측정기는 다음의 분해능을 가져야 한다. - 10W 이하의 전력 측정시 0.01W 이상 - 10W 부터 100W 까지의 전력 측정시 0.1W 이상 - 100W 이상의 전력 측정시 1W 이상 c) 휘도측정 측정은 휘도계(luminance measuring device)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한다. 접촉식, 비접촉식 둘 다 사용가능하며, 수광각(혹은 측정각)은 1°~ 3° 각도 사이어야 한다. 접촉식 휘도계인 경우 특히, 측정면적의 지름이 25mm 이상이어야 한다. 휘도계는 ±2 % ±2 digit 이상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5. 동작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5.1 일반 5.1.1 환경 조건 주변온도는 (23±5)℃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5.1.2 안정화 TV는 소비전력 측면에서 안정화 된 후 측정을 실시한다. 최저 1시간의 수동대기모드 또는 비연결모드 다음에 최저 1시간의 동작모드가 실행되고 나서 TV를 측정해야 하고, 동작모드에서 최대 3시간 이내에 측정을 완료해야 한다. 관련 비디오 신호는 동작모드 전 기간 동안 화면에 출력되어야 한다. 1시간 내 안정된다고 알려진 TV의 경우 측정결과가 예상결과의 2% 내라고 나타나면 시간은 단축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 항에 명시된 기간을 사용하여 결과를 측정한다. 5.1.3 위성 특성 TV가 LNB 전원공급을 위한 위성접시를 포함한다면, 가능하면 측정기간 동안은 전원을 꺼야 한다. 5.1.4 플러그인 모듈 TV가 내장 플러그인 모듈에 사전에 연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출하되지 않는 한 수신제한 모듈 또는 POD(Point of deployment) 모듈과 같은 플러그인 모듈을 측정기간 동안 TV에 연결하면 안 된다. 사전에 연결되어 출하되는 플러그인 모듈은 측정기간 동안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 5.1.5 추가기능 최종 소비자가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추가기능들은 측정중에 꺼야 한다. 5.1.6 특수기능 본 항에 명시하지 않은 특수기능은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출하할 때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1.7 절전기능 자동 밝기조절 절전기능이 있는 경우 이를 비활성화하여 측정한다. 만약 자동 밝기조절 절전기능이 있지만 비활성화 할 수 없는 경우 300 lux 또는 그 이상의 빛을 조도센서에 직접 비추면서 측정을 한다. 5.1.8 영상레벨 조정 TV의 대비와 밝기, 백라이트(backlight)가 있는 경우의 레벨은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시 조절한대로 설정한다. 최초 동작시 셋팅 모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표준모드” 또는 동등한 모드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모드” 또는 동등한 모드가 없는 경우, 온 스크린 메뉴에 등록된 첫 번째 모드를 선택한다. “표준모드” 또는 동등한 모드, 온 스크린 메뉴에 등록된 첫 번째 모드 등으로 설정한 모드의 휘도(Ls)는 a) 매장용(retail) 모드의 휘도(Lr) 또는 제조자가 설정해 놓은 Preset 모드의 가장 밝은 모드의 휘도(Lp) 중 큰 값이 350 cd/m2 미만인 경우, 그 큰 값의 65% 이상이어야 하며, If (Maximum[Lr, Lp] < 350) then, Ls ≥ 0.65×Maximum[Lr, Lp] b) 매장용(retail) 모드의 휘도(Lr) 또는 제조자가 설정해 놓은 Preset 모드의 가장 밝은 모드의 휘도(Lp) 중 큰값이 350 cd/m2 이상인 경우, 350 cd/m2 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If (Maximum[Lr, Lp] ≥ 350) then, Ls ≥ 228 cd/m2 5.1.9 비디오화면 비율 TV는 비디오 입력신호의 활성 면적이 전체 스크린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5.1.10 음향레벨 조정 볼륨 컨트롤은 “표준모드” 또는 동등한 모드에서 스피커 단자 출력이 50mW가 되도록 조정 한다. 5.2 측정방법 a) TV와 DVD플레이어 또는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연결하고 TV의 전원을 측정장비와 연결한다. 이때 HDMI 포트가 없는 TV는 컴포넌트(component) 또는 컴포지트(composite)로 연결한다. b) TV를 5.1.2의 방법으로 수동대기모드에서 안정화 시킨 후 동작 시킨다. 이 때 제품 출하 후 최초 동작 시에 셋팅을 해야 하는 경우 5.1.8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c) 5.1에 제시한 방법대로 TV를 설정한 후에 KS C IEC 62087의 부록 DVD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 중 수직주사주파수(vertical scan frequency) 60Hz의 방송콘텐츠(broadcast content) 1시간 분량을 재생하면서 5.1.2의 방법으로 동작모드에서 안정화 시킨다. d) 안정화 후 방송콘텐츠 1시간 분량을 재생하면서 1시간 평균소비전력(W)을 계산한다. 대기전력 시험은 KS C IEC 6230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을 따른다. e) 시험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당 2회 측정하고, 시료는 모델당 2대로 한다. 6. 소비전력 산출방법 a)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항목 평균 시료 1 시료 2 동작모드 소비전력 (W) 1회 2회 1회 2회 대기전력 (W) 1회 2회 1회 2회 b)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동작모드 소비전력[W] 화면면적의 제곱근[sqrt {m ^{2}}]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텔레비전 수상기 2 1sqrt {m ^{2}}당소비전력 디스플레이방식 화면대각선길이 화면비율(가로:세로) 화면면적 화면면적의 제곱근 동작모드소비전력 시험모드 휘도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화면해상도(수평×수직) 소비효율등급 - - - - - - - - - 동작모드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동작모드소비전력(W)×2,190시간(h)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화면해상도(pixel)는 아래의 예와 같이 분류․표시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상에는 1920×1080(수평×수직)과 같이 제조사 선언 해상도 숫자를 명기하도록 한다. - HD : 1280×720 - FHD(풀HD) : 1920×1080 - QHD : 2560×1440 - UHD 4K : 3840×2160 (또는 4096×2160) 3. 위 표에 ‘동작모드소비전력’은 KS C IEC 62087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동작모드소비전력 측정값에 1.3을 곱한 값을 말함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sqrt {m ^{2}}) 구 분 최대소비전력기준값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 240 (비고) 최대소비전력기준값은 해당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R)과 비교하여 달성여부 판단 8.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8.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동작모드 소비전력(W)을 화면면적의 제곱근(sqrt {m ^{2}})으로 나눈 값인 1sqrt {m ^{2}}당 소비전력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동작모드 소비전력[W] 화면면적의 제곱근[sqrt {m ^{2}}] 8.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수직해상도 2,160 미만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68 ≤0.5W 1 68 < R ≤ 81 ≤0.5W 2 81 < R ≤ 126 묻지 않음 3 126 < R ≤ 183 묻지 않음 4 183 < R ≤ 240 묻지 않음 5 2)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인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 급 R ≤ 76 ≤0.5W 1 76 < R ≤ 95 ≤0.5W 2 95 < R ≤ 126 묻지 않음 3 126 < R ≤ 183 묻지 않음 4 183 < R ≤ 240 묻지 않음 5 3) 수직해상도 2,160 미만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등 급 R ≤ 68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 68 < R ≤ 81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 81 < R ≤ 126 묻지 않음 3 126 < R ≤ 183 묻지 않음 4 183 < R ≤ 240 묻지 않음 5 4)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인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등 급 R ≤ 76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 76 < R ≤ 95 ≤0.5W (수동대기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2 95 < R ≤ 126 묻지 않음 3 126 < R ≤ 183 묻지 않음 4 183 < R ≤ 240 묻지 않음 5 8.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 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네트워크 기능을 장착한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능동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상태를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sqrt {m ^{2}}당 소비전력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과 수동대기모드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하고, 능동대기모드 상태만을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sqrt {m ^{2}}당 소비전력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능동대기모드 상태를 제공하지 않는 제품과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은 수동대기모드 기준만을 만족하면 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는 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화면과 소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가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8.3 <삭제>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sqrt {m ^{2}}) 구 분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7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수직해상도 2,160 미만 66 ≥ R 232 ≥ R 64 ≥ R 225 ≥ R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 73 ≥ R 232 ≥ R 71 ≥ R 225 ≥ R * R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말함 27. 전기온풍기 1. 적용범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냉방 및 난방 겸용 기기 b) 발열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 c) 건물 구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 d) 중앙 난방 시스템 e) 공기 덕트에 접속된 난방기 f) 벽지, 카페트 또는 유연성 발열체를 포함하는 커튼 g) 축열식 난방기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KS C IEC 60675 가정용 직접가열식 실내용 난방기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KS C IEC 60675, KS C 9306을 따른다. a) 전기온풍기 팬을 통하여 공기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전열난방기 b) 전기스토브 통상 사용시 발열체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복사열 또는 대류열이 주인 전열난방기 c) 복합형 제품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제품은 성능시험시 전기스토브로 간주한다. d) 가정용 및 일반용 제품의 정격소비전력 기준으로 3kW 미만은 가정용, 3kW 이상은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e) 표준 조건 표준 조건이란 전기온풍기를 시험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기본 조건을 말하며, KS C 9306의 전열장치난방 시험조건으로 실내 건구온도는 (20±0.5)℃, 실내 습구온도는 (15±0.5)℃(※실내 건구온도 20℃에서 해당상대습도: (59±4)%R.H.), 공급 전압은 380V±2% 또는 220V±2%,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정의하며, 시험하는 동안 측정된 표준 조건은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4. 시험방법 표준 조건하에서 시험하며 전기온풍기는 난방능력, 소비전력, 난방효율을 측정한다. 전기온풍기 난방효율은 KS C 9306에서 규정하는 전열장치난방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전기온풍기 난방효율은 주된 난방 기능 외에 옵션기능이 있을 때에는 이 기능을 배제하고 측정한다. 필요시 난방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공기를 공급하여 시험할 수 있다. 4.1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1 2 난방능력(W) 소비전력(W) 난방효율(W/W) 최저소비효율 만족여부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온풍기 2 난방효율 난방능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8시간(h)×30일 - 가정용 : 월간소비전력량(kWh)×160×2.4 - 일반용 : 월간소비전력량(kWh)×113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 난방효율 0.84 (주) 난방효율(W/W) = 당해 모델의 난방능력(W) / 당해모델의 난방소비전력(W) 28. 전기스토브 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냉방 및 난방 겸용 기기 b) 발열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 c) 건물 구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 d) 중앙 난방 시스템 e) 공기 덕트에 접속된 난방기 f) 벽지, 카페트 또는 유연성 발열체를 포함하는 커튼 g) 축열식 난방기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C IEC 60675 가정용 직접가열식 실내용 난방기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C IEC 60675, KS C 9306을 따른다. a) 전기온풍기 팬을 통하여 공기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전열난방기 b) 전기스토브 통상 사용시 발열체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복사열 또는 대류열이 주인 전열난방기 c) 복합형 제품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제품은 성능시험시 전기스토브로 간주한다. d) 가정용 및 일반용 제품의 정격소비전력 기준으로 3kW 미만은 가정용, 3kW 이상은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e) 표준 조건 표준 조건이란 전기스토브를 시험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기본 조건을 말하며, KS C 9306의 전열장치난방 시험조건으로 실내 건구온도는 (20±0.5)℃, 실내 습구온도는 (15±0.5)℃(※실내 건구온도 20℃에서 해당상대습도: (59±4)%R.H.), 공급 전압은 380V±2% 또는 220V±2%,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정의하며, 시험하는 동안 측정된 표준 조건은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4. 시험방법 표준 조건하에서 시험하며 전기스토브의 소비전력 및 대기전력을 측정한다. 전기스토브 소비전력은 소비전력의 측정값이 안정되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한다. 전기스토브 소비전력은 주된 난방 기능 외에 옵션기능이 있을 때에는 이 기능을 배제하고 측정한다. 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 따른다. 4.1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1 2 대기전력(W) 소비전력(W) 대기전력 만족여부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스토브 2 대기전력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8시간(h)×30일 - 가정용 : 월간소비전력량(kWh)×160×2.4 - 일반용 : 월간소비전력량(kWh)×113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구 분 최대대기전력기준 2011년 12월 15일부터 대기전력 5.0W 29.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17 전기 제습기 3. 삭제 <2015.00.00> 4. 시험 4.1 시험 조건 시험 조건은 KS C 9317의 9.1 시험 조건을 따른다.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한다. 4.2 제습능력 시험 제습능력 시험은 KS C 9317의 9.4 제습능력 시험을 따른다. 4.3 소비전력 시험 소비전력 시험은 KS C 9317의 9.5 소비전력 시험을 따른다. 4.4 제습효율 제습기의 제습효율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여기에서 1일 제습량은 제습능력 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의 제습능력을 1일(24시간)당 L로 환산한 값임 제습효율 = 1일 제습량[L] 측정소비전력[W]÷1000×24[h] 4.5 시험 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표] 제습기 성능 시험 기록표 시료 1일 제습량 (L) 측정소비전력 (W) 대기전력 (W) 제습효율 (L/kWh) 1 2 평균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제습기 2 제습효율 측정소비전력 1일 제습량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측정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측정소비전력(W)×171(h) 월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제 습 기 1.40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1일 제습량을 측정소비전력(W)÷1000×24시간으로 나눈 값인 제습효율(L/kWh)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제습효율 [L/kWh] = 1일 제습량[L] 측정소비전력[W]÷1000×24[h]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등 급 2.60 ≤ R ≤0.5W 1 2.30 ≤ R 묻지 않음 2 2.00 ≤ R < 2.30 묻지 않음 3 1.70 ≤ R < 2.00 묻지 않음 4 1.40 ≤ R < 1.70 묻지 않음 5 6.2.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6.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 분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7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제 습 기 2.63 1.44 2.65 1.48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예 : 가스 등) b) 조리대 외에 그릴이나 오븐 등 다른 기능을 가지는 복합형의 것 c) 음식을 직접 가열하는 것 d) 정격 소비전력이 500 W 미만인 조리대를 가진 것 e) 정격 소비전력이 4 kW를 초과하는 조리대를 가진 것 f) 치수가 100 mm 미만인 조리대를 가진 것 g) 치수가 330 mm를 초과하는 조리대를 가진 것 h) 평면이 아닌 조리대를 가진 것 i) 취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350 가정용 전기 조리 레인지, 호브, 오븐, 그릴의 성능 측정방법 K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제2-6부 :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50-2 Household electric cooking appliances Part 2: Hobs - Methods for measuring performance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전기레인지 전기를 이용하는 조리대나 조리 영역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조리용 가열 기구. 전기레인지는 유도가열, 복사, 전도의 방식으로 취사도구를 가열하며, 전기호브, 전기쿡탑, 핫플레이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b) 조리대 전기레인지에서 냄비나 프라이팬 등의 취사도구를 올려놓고 가열하는 부분. 화구라고 불리기도 한다. c) 그릴 음식을 복사열이나 전도열로 직접 가열하는 기기 d) 오븐 조리실 내의 온도를 높여 음식을 가열하는 기기 e) 단일 조리대와 복합 조리대 조리대는 하나의 조리기구 크기만이 표시되어 있는 단일 조리대와 하나 이상의 조리기구 크기 및 모양이 표시되어 있는 복합 조리대로 분류할 수 있다. 복합 조리대는 원형, 타원형 또는 그러한 형태들의 조합일 수 있다. [그림 3-9] 3개의 다른 조리기구 크기가 표시된 복합 조리대 예 [그림 3-10] 원형과 타원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 예 f) 전도 방식 조리대 발열체가 일체화 되어있는 주철로 이루어진 표면이나, 관형 발열체 등을 통해 주로 전도 방식으로 조리기구를 가열하는 조리대 g) 복사 방식 조리대 유리 세라믹 아래의 복사 발열체에 의해 조리기구가 가열되는 조리대. 발열체는 발열용 띠, 발열용 나선이나 석영관 내부의 텅스텐선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h) 유도가열 방식 조리대 유리 세라믹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아래에 있는 유도 요소에 의해 조리기구가 가열되는 조리대. 자기장에 의해 조리기구 바닥에 소용돌이 전류가 유도된다. i) 조리 영역 유도가열 방식에 의해 조리기구가 가열되는 영역 4. 시험 4.1 주요 시험설비 a) 온도계 : 정확도가 ±0.5℃ 이내이며, 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인 열전대 온도계이어야 한다. b) 전력계 : 최소 측정단위가 0.1W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1% 이내이어야 한다. c) 저울 : 최소 측정단위가 0.1g 이내이어야 한다. 4.2 시험조건 a) 시험실 조건 시험 중 주위온도는 (23±2)℃, 상대습도는 (60±15)%로 유지되어야 한다. b)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1%로 조절해야 한다. 4.3 조리대 치수 a) 조리대의 치수는 표면에 표시된 영역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b) 원형이나 그와 유사한 형상의 조리대에서 조리대 치수는 표시된 원들 중 가장 큰 원의 직경이다. c) 직사각형이나 그와 유사한 형상의 조리대에서 조리대 치수는 작은 변의 길이이다. d) 타원형이나 그와 유사한 형상의 조리대에서 조리대 치수는 단축의 길이이다. e) 원형과 타원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나 원형과 직사각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에서 조리대 치수는 원의 직경이다. f) 조리대의 경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리대 중심에서 인접한 조리대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와 해당 조리대 중심에서 조리 영역의 경계까지의 최단 거리의 2배 중 작은 값을 조리대의 치수로 한다. [그림 3-11] 조리대의 경계표시가 없는 전기레인지 예 g) 경계 표시만 있는 조리 영역의 경우에는 아래 식을 이용해 조리대 치수를 구한다. 조리대 치수 = (조리 영역 면적/조절기 수)1/2 [그림 3-12] 경계 표시만 있는 조리 영역을 가진 전기레인지 예 4.4 표준 조리기구 및 시험수량 a)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 조리기구는 뚜껑을 가진 원통 모양이며, 재질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b) 표준 조리기구의 바닥은 두께 (3±0.05)mm의 스테인레스 스틸 430 재질이며, 측면은 두께 (1±0.05)mm의 스테인레스 스틸 304 재질이다. 바닥은 외부로 볼록해서는 안 된다. c) 뚜껑은 두께 (2±0.05)mm의 알루미늄 재질이며, 지름 (16±0.1)mm의 원형 구멍이 동심원 상에 균일한 간격으로 있어야 한다. d) 표준 조리기구 바닥 내면 중앙에서 15 mm 상단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 센서가 뚜껑 중앙을 통해 설치되어야 한다. e)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 조리기구 치수 및 시험수량은 <표 3-8>을 따른다. <표 3-8> 표준 조리기구 치수 및 시험수량 조리기구 바닥 외경 (mm) 뚜껑 지름 (mm) 뚜껑 구멍이 위치하는 동심원 지름 (mm) 뚜껑 구멍 개수 조리기구 높이 (mm) 조리기구 바닥 평탄도 (mm) 시험 수량 (g) 적용 조리대 치수 (mm) 120±0.5 130±1 80±1 7 125±0.5 0 이상 0.075 미만 650 100 이상 120 이하 150±0.5 165±1 110±1 11 125±0.5 0 이상 0.075 미만 1,030 120 초과 150 이하 180±0.5 200±1 140±1 16 125±0.5 0 이상 0.075 미만 1,500 150 초과 180 이하 210±0.5 230±1 170±1 22 125±0.5 0 이상 0.1 미만 2,050 180 초과210 이하 240±0.5 265±1 200±1 29 125±0.5 0 이상 0.1 미만 2,700 210 초과 240 이하 270±0.5 300±1 230/210* ± 1 18/ 18* 125±0.5 0 이상 0.15 미만 3,420 240 초과 270 이하 300±0.5 330±1 260/210* ± 1 23/ 22* 125±0.5 0 이상 0.15 미만 4,240 270 초과 300 이하 330±0.5 365±1 290/270* ± 1 27/ 27* 125±0.5 0 이상 0.15 미만 5,140 300 초과 330 이하 * : 뚜껑 원형 구멍이 위치하는 2번째 동심원의 지름 및 2번째 동심원 상의 원형 구멍 개수 A : 표준 조리기구 측면 B : 열 저항성 접착제 C : 표준 조리기구 바닥 D : 가장자리 상세도 E : 표준 조리기구 뚜껑 [그림 3-13] 표준 조리기구(바닥 외경 180 mm) 예 4.5 소비전력량 시험 4.5.1 시험 목적 이 시험의 목적은 시험수를 90℃까지 가열하고 20분간 시험수의 온도를 90℃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소비되는 총 전력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4.5.2 시료 수 시험 시료의 수는 2대로 한다. 4.5.3 2개 이상의 조리대나 조리 영역을 가진 제품 2개 이상의 조리대를 가진 제품의 경우, 시험은 각각의 조리대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조리 영역의 경우, 조절기 수만큼의 시험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4.5.4 복합 조리대 원형과 타원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나 원형과 직사각형이 조합된 복합 조리대는 원형 부분만을 시험한다. 4.5.5 시험 준비와 시작 a) 표준 조리기구와 시험 전기레인지는 4.2 시험조건 a) 시험실 조건에서 충분하게 방치시켜 안정된 이후 시험에 사용한다. 시험 전기레인지는 사전에 10분 이상 동작시켜서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을 증발시킨 후 시험에 사용한다. b) 시험 대상 조리대 치수에 부합되는 표준 조리기구를 <표 3-8>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c) 표준 조리기구에 <표 3-8>에 명시된 시험수량의 시험수를 채운다. d) 표준 조리기구 내의 시험수와 표준 조리기구의 온도가 평형이 되도록 일정 시간 기다린다. 평형을 이루어 시험을 시작할 때의 시험수의 온도는 (15.0±0.5)℃이어야 한다. e) 표준 조리기구를 조리대 중앙에 위치시킨다. 조리 영역을 시험할 때 표준 조리기구의 시험 위치는 가능한 조리 영역 전체를 시험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f) 표준 조리기구의 뚜껑을 닫은 후 바로 조리대의 출력을 최대로 설정하고 가열을 시작한다. 이때 파워 부스터 기능과 같이 10분 이내에만 출력을 극대화하는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다. 4.5.6 조리대 출력 조절 시점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 a) 소비전력량 시험은 시험수를 최대출력으로 가열하고 시험수의 온도가 90℃에 도달하기 전에 조리대의 출력을 적절히 낮게 조절하여 90℃ 이상의 온도로 20분간 유지하면서 진행된다. b) 이 예비 시험은 조리대의 출력을 최대출력에서 낮게 조절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한다. c) 4.5.5 시험 준비와 시작 과정을 수행한다. d) 시험수의 온도가 70℃에 도달하면 조리대의 전원을 끈다. e) 조리대의 전원을 끈 후에도 시험수의 온도를 계속 측정하여, 최대값을 기록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온도 초과량(△TO)을 계산한다. 온도 초과량(△TO)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값으로 한다. [그림 3-14] 온도 초과량 계산 f) 온도 초과량(△TO)을 이용해 아래 식에서 TC를 계산한다. 이후의 시험에서는 시험수의 온도가 TC에 이르면 조리대 출력을 낮게 조절한다. TC = 93℃ - △TO g) 계산된 TC가 80℃ 이하이면, TC를 80℃로 하며, 계산된 TC가 90℃ 이상이면, TC를 90℃로 한다. 4.5.7 조리대 출력 조절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 a) 이 예비 시험은 시험수의 온도를 20분간 90℃ 이상의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리대의 출력을 얼마나 낮게 조절해야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한다. b) 4.5.5 시험 준비와 시작 과정을 수행한다. c) 시험수의 온도가 4.5.6 조리대 출력 조절 시점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에서 결정된 TC에 도달하면 조리대 출력을 낮게 조절하여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이면서 가능한 90℃에 근접하게 20분간 유지되도록 한다. 조리대 출력의 조절은 한번만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 중 추가의 조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d) 첫 시험에서는 가장 낮은 출력으로 조절하여 시험한다. 만약 시험수의 온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출력을 보다 증가시켜 재시험한다. e) 이 예비 시험을 통해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이면서 가능한 90℃에 근접하게 20분간 유지되도록 하는 출력 조절을 결정한다. 4.5.8 소비전력량 측정 시험 a) 4.5.5 시험 준비와 시작 과정을 수행한다. b) 시험수의 온도가 4.5.6 조리대 출력 조절 시점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에서 결정된 TC에 도달하면 조리대 출력을 4.5.7 조리대 출력 조절 결정을 위한 예비 시험에서 결정된 출력으로 낮게 조절하여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이면서 가능한 90℃에 근접하게 20분간 유지되도록 한다. 조리대 출력의 조절은 한번만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 중 추가의 조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c) 시험 시작부터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 20분간 유지될 때까지 소비된 전력량을 기록한다. d) 시험 시작부터 시험수의 온도가 90℃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한다. 시험 시작부터 시험수의 온도가 90℃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20분을 합하여 시험시간을 계산한다. e) 소비전력량은 시료 당 동일한 방법으로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그림 3-15] 소비전력량 측정 과정 위 그림에서, t90 : 시험수의 온도가 90℃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s) tC : 조리대의 출력을 조절하기까지 걸린 시간 (s) tS : 시험수의 온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 (s) TC : 조리대의 출력 조절 시작 시 시험수의 온도 (℃) TS : 시험 종료 시점에서의 시험수의 온도 (℃) 4.6 단위 소비전력량 측정된 소비전력량으로 전기레인지의 단위 소비전력량을 아래 식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rm E _{U} = {1,000} over {n _{CZ}} TIMES sum _{CZ=1} ^{n _{CZ}} (E _{CZ} /m _{CZ} ) 위 식에서, EU : 전기레인지 단위 소비전력량 (Wh/kg) ECZ : 조리대 측정 소비전력량 (Wh) mCZ : 각 조리대 시험에 사용된 시험수량 (g) nCZ : 조리대 수 4.7 소비전력량 보정 측정된 소비전력량을 다음의 식으로 보정한다. EC = ECZ × (DCZ / DCW)2 위 식에서, EC : 조리대 보정 소비전력량 (Wh) ECZ : 조리대 측정 소비전력량 (Wh) DCZ : 조리대 치수 (mm) DCW : 표준 조리기구 바닥 외경 (mm) 4.8 전기레인지 소비전력량 2개 이상의 조리대를 가진 전기레인지의 소비전력량은 각각의 조리대의 보정 소비전력량의 합계로 한다. 조리 영역의 소비전력량은 각각의 조절기에 대한 보정 소비전력량의 합계로 한다. 4.9 전기레인지 시험시간 2개 이상의 조리대를 가진 전기레인지의 시험시간은 각각의 조리대의 시험시간의 평균으로 한다. 조리 영역의 시험시간은 각각의 조절기에 대한 시험시간의 평균으로 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전기레인지 2 단위 소비전력량 소비전력량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소비전력량} over {시험시간}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소비전력량×936 연간소비전력량(kWh)×160×2.4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 단위 소비전력량 205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단위 소비전력량(Wh/kg)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당해 모델의 단위 소비전력량(Wh/kg)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구 분 등급 R ≤ 173 1 173 < ≤ 181 2 181 < ≤ 189 3 189 < ≤ 197 4 197 < ≤ 205 5 37. 셋톱박스 1. 적용범위 1.1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 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 2. 측정방법 2.1 용어의 정의 a)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전면 전원버튼에 의해 모드가 전환된 상태로, 셋톱박스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리모컨이나 내부/외부 신호에 의해 다른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로써, 주기능이 아닌 백그라운드 기능만을 수행 가능한 상태 b)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 전면 전원버튼 또는 내부 시스템 설정 등에 의해 모드가 전환된 상태로, 셋톱박스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며, 주 기능 및 백그라운드 기능이 수행 불가한 상태로, 리모컨 입력이나 내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 c) 온모드 :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주변의 장치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며, 주기능 및 백그라운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 d) 오프모드 :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기능도 수행하지 않으며 리모컨, 내부 또는 외부 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없는 상태 e) CA(Conditional Access) : 유료 방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춘 수신자만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총칭 f) LNB(Low Noise Block) : 위성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해주는 장치 g) 주기능 : 영상․음향 제공, 방송 콘텐츠 저장, 애플리케이션 수행,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h) 백그라운드기능 : 주기능을 제외한 셋톱박스 기능(리모컨, 전면패널 출력, CA 메시지 처리, 사용자 콘텐츠 처리, EPG 갱신, 지상파 재전송, 인터넷 공급 등) i)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2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는 셋톱박스 j) 셋톱박스의 기본구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구성품 셋톱박스 종류 구성품 기준 케이블 위성 IP IR리모컨수신 ○ ○ ○ 전면 패널 ○ ○ ○ 이더넷 1개 ○ 튜너/복조기 1개 ○ ○ 디코더 MPEG ○ ○ ○ 영상처리 SD ○ ○ ○ 영상출력 Composite/S-video ○ ○ ○ Component ○ ○ ○ 오디오출력 ○ ○ ○ 2.2 시험방법 a) 출하하는 기기 구성에서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해야 한다. 시험 환경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사용환경 구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모의 시험 환경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모의시험 환경이란 콘텐츠 제공업자의 통신망에 연결하지 않고도 셋톱박스를 능동대기모드와 수동대기모드로 동작시킬 수 있는 시험 환경이다. LNB가 필요한 셋톱박스의 모의 시험 환경은 LNB 대신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LNB정격의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환경을 구성한다. (단, 제조사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18V, 150mA의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 환경을 구성한다.) b)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라인에 접속한 후 스위치를 끊고 적어도 1시간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c) 셋톱박스의 스위치를 켜고 정상동작을 확인한다. d) 삭제 <2015. 00. 00> e) 능동대기모드로 전환된 30분 후부터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평균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 f) 수동대기모드로 전환된 30분후부터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1차 평균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 g) 30분간의 정상동작 후 동일한 방법으로 2차 평균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단, 능동대기모드 대기시간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능 또는 방송 콘텐츠 저장기능이 있을 경우 업그레이드 또는 방송 콘텐츠 저장 기능 동작시간의 소비전력은 능동대기모드 측정에서 제외한 후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산출한다). h) 1차, 2차 측정값들을 평균하여 최종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 3.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셋톱박스 2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4.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 유 형 최저소비효율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최대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IP 5 1 위성 5 1 케이블 6 1 (비고) 1. 추가 장치에 대해서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의 소비전력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허용함(단,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IP 최대 6W, 위성 최대 8W, 케이블 최대 8W를 추가 한도로 하고,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은 IP 최대 1W, 위성 최대 2W, 케이블 최대 1W를 추가를 한도로 함) 추가기능 추가 허용 소비전력 추가기능 추가 허용 소비전력 내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2W Bypass 출력 0.5W IEEE 1394 인터페이스 0.8W VoIP 전화기 인터페이스 4.0W 이더넷 인터페이스 Port당 0.5W (100M), 1.2W (1000M) 무선 인터페이스 3.0W (WLAN 802.11a/b/g/n/ac/ax/be), 0.3W(Bluetooth) USB/RS-232 인터페이스 Port당 0.3W Decoder HD 4.0W 홈오토메이션 인터페이스 0.4W UHD 5.0W 케이블모뎀 DOCSIS 2.x 4.5W HDMI 인터페이스 1.0W DOCSIS 3.x 5.2W CA (하드웨어 기반) 3.0W * DOCSIS 3.x에 4 downstream channel당 1.2W 추가허용 Smart Card 0.5W LNB feed 2.7W 추가되는 MPEG 디코더 2.5W 추가되는 튜너 2.0W SPIDF Audio 출력 0.5W 추가되는 복조기 1.0W 2.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의 경우, 각 유형별로 최대대기전력기준(추가 허용전력 포함)을 만족하여야 한다.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1. 적용범위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150W초과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b)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스마트LED조명) 적용범위 내 스마트LED램프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7651을 따른다. 3.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7651을 따른다. 단, 광효율(lm/W)은 측정한 램프의 광속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3 광효율 - 0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표시치의 ±10% 이내 역률 0.90 이상일 것 (5W 이하는 0.85 이상) 적용 광원색 색온도 범위에 적합 색온도(K) 색온도범위(K) 6500 7040∼6020 5700 6020∼5310 5000 5311∼4745 4500 4746∼4260 4000 4260∼3710 3500 3710∼3220 3000 3220∼2870 2700 2870∼2580 연색성(Ra) 80이상일 것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1시간소비전력량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소비효율등급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60W이하 70 100 60W과 150W이하 70 100 150W초과 75 105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광효율과 표준소비효율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W] 당해 모델의 광효율[㏐/W]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역률 등급 2018.4.1부터 2019.1.1부터 R ≤0.90 0.90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0.90이상 (5W 이하는 0.85이상) 1 0.90< R ≤1.05 2 1.05< R ≤1.20 묻지않음 3 1.20< R ≤1.35 묻지않음 4 1.35< R ≤1.50 묻지않음 5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1. 적용범위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b)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S C 7652를 따른다. 3.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S C 7652를 따른다. 단, 광효율(lm/W)은 측정한 램프의 광속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컨버터외장형LED램프 3 광효율 - 0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표시치의 ±10% 이내 광원색 색온도 범위에 적합 색온도(K) 색온도범위(K) 6500 7040∼6020 5700 6020∼5310 5000 5311∼4745 4500 4746∼4260 4000 4260∼3710 3500 3710∼3220 3000 3220∼2870 2700 2870∼2580 연색성(Ra) 80이상일 것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1시간소비전력량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소비효율등급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lm/W) 정격전력 최저소비 효율기준 표준소비 효율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5W이하 60 90 5W초과 10W이하 65 95 10W초과 15W이하 65 95 15W초과 30W이하 70 100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광효율과 표준소비효율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lm/W] 당해 모델의 광효율[lm/W]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R ≤ 0.90 1 0.90 < R ≤ 1.05 2 1.05 < R ≤ 1.20 3 1.20 < R ≤ 1.35 4 1.35 < R ≤ 1.50 5 40. 냉동기 1. 적용범위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 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이하 냉동기라 한다)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 ㎾ [2,000 USRT] 이하의 냉각 전용, 수냉식, 전동기 구동 방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존 소비효율을 신고한 모델에서 전원 부분을 제외한 기계적인 모든 부품 및 소비전력이 동등하고 COP(성능계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압만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냉동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냉수 출구기준 5.0 ℃ 미만의 브라인을 사용하는 저온용 냉동기(빙축열 포함) 2)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3) 방폭형 제품 4) 선박용 제품 1.1 냉동기의 종류 ① 압축기, 열교환기 등의 배치 구성에 따른 종류 - 일체형 - 분리형 ②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른 종류 - 정속형 - 가변형 ③ 압축기의 구조에 따른 종류 - 밀폐형 - 개방형 ④ 정격 전압 및 정격 주파수에 따른 종류 - 3상 380 V, 60 Hz - 3상 440 V, 60 Hz - 3상 3 300 V, 60 Hz - 3상 6 600 V, 60 Hz - 기타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6270 원심 냉동기 KS B 6275 워터 칠링 유닛 ANSI/ASHRAE/IESNA Standard 90.1-2007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B 6270 및 KS B 6275를 따른다. a) 표준냉동능력 : 냉동기를 냉동 능력 표준 정격조건으로 운전 또는 환산하였을 때, 순환하는 냉수에서 제거하는 열량 (kW, USRT) b) 표준냉동소비전력 : 냉동기를 냉동 능력 표준 정격조건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소비전력으로 오일 펌프 및 제어에 소요되는 소비전력을 포함 (kW) c) 냉동기 에너지효율 : 단위 표준냉동능력당 표준냉동소비전력 (kW/USRT)으로 유효숫자는 소수점 세자리이다. d) COP(성능계수) : 단위 표준냉동소비전력당 표준냉동능력 (kW/kW)으로 유효숫자는 소수점 세자리이다. e) 수량 : 냉동기의 냉동 능력 시험을 할 때의 수량 (m3/h) f) 냉각수 : 수냉식 응축기를 통과하여 방열되는 물 g) 냉수 : 증발기를 통과하여 냉각되는 물 h) 정격냉동능력 : 냉동기를 냉동 능력 설계 조건으로 운전하였을 때, 순환하는 냉수를 통하여 제거되는 열량 (kW) i) 정격냉동소비전력 : 냉동기를 냉동 능력 설계 조건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소비전력으로 오일 펌프 및 제어에 소요되는 소비전력을 포함 (kW)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냉동기의 냉수 수량, 냉수 온도, 냉각수 수량, 냉각수 온도, 소비전력, 입력전력, 회전속도 등의 시험방법은 KS B 6270 및 KS B 6275에 따른다. 단, 표준냉동소비전력은 냉동기기 가동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치(냉각장치, 윤활장치 등)를 가동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1 시험조건 a) 표준냉동능력 측정을 위한 조건은 표 1.과 같으며, 표 1.에서 제시된 측정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4.3 시험방법 및 절차의 a)냉동 능력 시험에서 ②에 제시된 식에 따라 환산할 수 있다. 단, 냉수 출구 온도는 5.0 ℃ 이상이고, 냉각수 입구 온도는 23.9 ℃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표준냉동능력 측정을 위한 조건 구 분 단위 냉 수 냉 각 수 입구 수온 출구 수온 입구 수온 출구 수온 온도 ℃ 12.0 ± 0.3 7.0 ± 0.3 32.0 ± 0.3 37.0 ± 0.3 비고 : ±는 온도 허용차 b) 냉수 및 냉각수 수량은 표 1.의 조건 하에서 맥동은 ±5 %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c) 시험은 정격 주파수 및 정격 전압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수질은 부식성이 없고 불순물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e) 표준냉동능력 시험시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안정화 되었을 때 측정한다. f) 기타 시험조건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KS B 6270 및 KS B 6275에 따른다. 4.2 시험 설비 계측기 및 측정불확도는 표 2.에 따르며,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수행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소급성이 확보된 계측기를 사용한다. 표 2. 계측기 및 측정불확도 구분 형 식 측정 불확도 온 도 계 열전대, 백금 저항 온도계 등 ±0.2 ℃ 수 량 계 차압식, 전자기식, 용적식 등 ±2 % 소비전력계 클램프 미터 등 ±0.5 % 계기용 변압기 및 계기용 변류기 ±2 % 4.3 시험 방법 및 절차 a) 표준냉동능력 시험 ① 표준냉동능력 시험은 4.1 시험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② 냉수 입․출구 온도 및 냉각수 입․출구 온도가 안정화된 후 냉수 수량을 만족하는 경우 냉수 입․출구 온도를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4회 측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 한다. 단, 표 1.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경우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X = ΔTcondenser + L Ka = 6.1507 – 0.54439(X) + 0.0204002(X)2 – 0.0002659(X)3 rm COP= {COP _{a}} over {K _{a}} rm Q sub c = {Q} over {K _{a}} rm P _{c} = {Q sub c} over {COP} 여기에서, X : 온도변수 ΔTcondenser : 냉각수 출구 온도(℃) - 냉각수 입구 온도(℃) L : 냉각수 입구 온도 (℃) - 냉수 출구 온도 (℃) Ka : 표준환산계수 COP : 성능계수 (kW/kW) COPa : 설계조건 성능계수 (kW/kW) Qc : 표준냉동능력 (kW) Q : 정격냉동능력 (kW) Pc : 표준냉동소비전력 (kW) ③ 표준냉동능력, 성능계수, 냉동기 에너지효율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준냉동소비전력은 입력 전력 기준이다. ΔT = ( T2 + 273.15 ) - ( T1 + 273.15 ) 여기에서, ΔT : 냉수 입·출구 온도차 (K) T2 : 냉수 입구 온도 (℃) T1 : 냉수 출구 온도 (℃) Q 〓 Mc × Cpc × rm rho subc × ΔT 여기에서, Q : 정격냉동능력 (kW) Mc : 냉수 수량 (m3/h) Cpc : 냉수의 정압비열 (kJ/kg K) rm rho subc : 냉수의 밀도 (kg/m3) ΔT : 냉수 입·출구 온도차 (K) rm COP _{a} = {Q} over {P} 여기에서, COPa : 설계조건 성능계수 (kW/kW) Q : 정격냉동능력 (kW) P : 정격냉동소비전력 (kW) rm COP =~ {Q _{c}} over {P sub c} 여기에서, COP : 성능계수 (kW/kW) Qc : 표준냉동능력 (kW) Pc : 표준냉동소비전력 (kW) rm eta `= {3.516} over {COP } 여기에서, η : 냉동기 에너지효율 (kW/USRT) b) 냉수 수량 측정 시험 냉동기가 안정화된 후 정격 운전 조건에서 냉수 유량계 지시치를 판독하여 평균 유량을 구한다.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4회 측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한다. c) 표준냉동소비전력 시험 표준냉동소비전력 시험은 표준냉동능력 시험에 있어 측정값이 안정화 되었을 때, 냉동기의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4회 측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한다. 단, 표 1.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경우 시험설계 조건에서 표준소비전력을 측정하여 환산한다. 4.4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단위 시험결과 표준냉동능력 kW 표준냉동소비전력 kW 냉수 입구 및 출구 온도 ℃ 냉수 유량 m3/h 냉각수 입구 및 출구 온도 ℃ 냉각수 유량 m3/h COP(성능계수) kW/kW 냉동기 에너지효율 kW/USRT 최저소비효율 만족여부 -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냉동기 1 COP(성능계수) 냉동기 에너지효율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 표준냉동능력 표준냉동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 - - - - 표준냉동소비전력(k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kWh)×0.425 표준냉동소비전력(kW)×3,000(h) 연간소비전력량(kWh)×77 -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kW/kW)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COP) 2019년 10월 1일부터 정격냉동능력 1,055 kW 이하 5.02 이상 정격냉동능력 1,055 kW 초과 7,032 kW 이하 5.41 이상 41. 공기압축기 1. 적용범위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이하, 압축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적용 종류 및 전동기 출력은 다음과 같으며, 회전속도 제어 방식에 따라 정속형과 변속형이 있다. 압축기의 에어엔드 및 전동기가 동일하고 회전속도가 변경되거나,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되었고 전동기 출력이 동일한 경우, 압축기 부품의 변경으로 압축기 종합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 왕복동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 kW 이하 - 스크류식 압축기 : 전동기 출력 15 kW 초과 110 kW 이하 다만, 다음과 같은 공기압축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윤활방식이 무급유 또는 물인 경우 2) 냉각방식이 수냉식인 경우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규격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062 송풍기․압축기 용어 KS B 6351 용적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하며,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B 6351에 따른다. a) 회전식 압축기 : 압축기 실내에 1개 이상의 로터가 회전 운동하는 것에 의하여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하는 용적형 압축기 (스크류식 압축기, 스크롤식 압축기, 터보 압축기 등) b) 왕복동식 압축기 : 축 회전에 의하여 압축 실내의 피스톤이 직선 교번 운동하는 것에 의하여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하는 용적형 압축기 c) 패키지형 압축기 : 압축기 본체 외에 원동기, 부속기기(오일펌프, 냉각팬, 인버터 등) 및 공기탱크 등을 모으고, 제조시에는 커버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부 배관 및 내부 배선이 된 압축기 유닛. 단, 압축공기의 공기 품질과 관련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d) 변속형 : 압축기 가동시 부하에 따라 회전수를 변환할 수 있는 장치(인버터 등)가 부착되어 있는 형식 e) 정속형 : 압축기 압력을 설정압력까지 조절하기 위하여 벨트 등으로 회전수를 정속 제어하는 형식 f) 표준공기 : 표준공기는 밀도 1.2 kg/m3, 비열비 1.4, 점성계수 1.8185×10-5 Pa·s의 특성을 갖는 공기로 정의한다. 기압 101.325 kPa에서 20 ℃, 상대습도 50 %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g) 압축기 종합효율 : 압축기 소비전력에 대한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의 비(패키지형 압축기의 경우 패키지 소비전력임) h)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 주어진 흡입 압력에서 토출 압력까지 일정한 엔트로피 하에서 이상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이론 동력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4.1 시험조건 압축기의 압력, 공기량, 소비전력, 온도 및 회전속도 등의 시험방법은 KS B 6351에 따른다. 단, 소비전력은 압축기 가동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치(냉각장치, 윤활장치 등)를 가동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량은 드라이어 등 압력손실이 발생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삼상유도전동기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인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준수하고 공단에 신고된 것을 확인 후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4.2 측정절차 및 시험조건 최고 사용압력이 1 000 kPa 미만인 경우는 (700 ± 35) kPa 압력으로 설정하고, 최고 사용압력이 500 kPa 이하인 경우는 (400 ± 20) kPa 압력으로 설정하여, 1시간 이상 시운전 후, 압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압력, 공기량, 소비전력, 압축기 공기 온도 및 주변 온도, 회전속도 등을 KS B 6351 8항 시험방법에 따라 5분 간격으로 4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하거나 KS B 6351 부속서 A에 따라 측정한다. 시험회전 속도는 규정회전 속도의 ± 5 % 이내이어야 한다. 압축기의 소비전력은 입력전원 측에서 측정하며, 전압, 전류, 역률, 소비전력을 동시에 측정한다. 변속형인 경우 정속조건으로 설정하여 시험을 진행하다. 4.3 시험결과의 산출 a) 압축기 종합효율의 계산은 다음 수식에 따른다. rm L _{ad} = {(i+1)k} over {k-1} BULLET {P _{s} Q _{c}} over {0.06} LEFT [ LEFT ( {P _{d}} over {P _{s}} RIGHT ) ^{{k-1} over {(i+1)k}} -1 RIGHT ] 여기에서, rm L _{ad} :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kW) rm P _{s} : 표준 공기의 절대 압력 (0.101 MPa) rm Q _{c} : 규정회전 속도에서의 공기량 (m3/min) rm k : 공기의 등엔트로피 지수 (1.4) rm P _{d} : 토출 공기의 절대 압력 rm i : 중간 냉각기(inter cooler)의 수 예) - 중간냉각기가 없는 왕복동식 압축기 rm i=0 - 중간냉각기가 없는 스크류식 압축기 rm i=0 (일반적으로, 1단 스크류식 압축기) - 중간냉각기가 1개인 스크류식 압축기 rm i=1 (일반적으로, 2단 스크류식 압축기) rm eta _{comp} = {L _{ad}} over {L sub c } 여기에서, rm eta _{comp} : 압축기 종합효율 (kW/kW) rm L _{ad} :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kW) rm L sub c : 규정회전 속도에서의 압축기 소비전력 (kW) b) 압축기 공기량 및 압축기 소비전력은 측정된 값을 기초하여 표준공기로 환산된 공기량을 계산한 후 규정회전 속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rm Q _{c} =`Q _{t} TIMES {n _{c}} over {n _{t}} 여기에서, rm eta _{t} : 시험회전 속도 (r/min) rm eta _{c} : 규정회전 속도 (r/min) rm Q _{t} : 시험회전 속도에서의 공기량 (m3/min) rm Q _{c} : 규정회전 속도에서의 공기량 (m3/min) c) 압축기의 입력전력은 입력전원에서 측정하며, 다음 수식에 따라 규정회전 속도로 환산한다. rm L _{c} =`L _{t} TIMES LEFT ( {n _{c}} over {n _{t}} RIGHT ) sup 3 여기에서, rm eta _{t} : 시험회전 속도 (r/min) rm eta _{c} : 규정회전 속도 (r/min) rm L _{t} : 시험회전 속도에서의 압축기 소비전력 (kW) rm L _{c} : 규정회전 속도에서의 압축기 소비전력 (kW) 4.4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단위 시험결과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kW 압축기 소비전력 kW 압축기 종합효율 W/W 최저소비효율 만족여부 -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공기압축기 1 압축기 종합효율 등엔트로피 압축 공기 동력 압축기 소비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 - 압축기 소비전력(k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kWh)×425 압축기 소비전력(kW)×8시간(h)×240일 연간소비전력량(kWh)×77 -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왕복동식 압축기 (단위 : W/W)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종류 전동기 출력 (kW) 2019년 10월 1일부터 압축기 종합효율 정속형 2.2 이상  ~  5.5 이하 0.47 5.5 초과  ~  7.5 이하 0.48 7.5 초과 ~ 15.0 이하 0.49 변속형 2.2 이상  ~  5.5 이하 0.50 5.5 초과  ~  7.5 이하 0.51 7.5 초과 ~ 15.0 이하 0.52 6.2. 스크류식 압축기 (단위 : W/W)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종류 전동기 출력 (kW) 2019년 10월 1일부터 압축기 종합효율 정속형 15.0 초과  ~  30.0 이하 0.61 30.0 초과  ~  75.0 이하 0.63 75.0 초과 ~ 110.0 이하 0.65 변속형 15.0 초과  ~  30.0 이하 0.64 30.0 초과  ~  75.0 이하 0.66 75.0 초과 ~ 110.0 이하 0.68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1. 적용범위 외부장치로부터 입력단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출력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아래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cm이상, 154.94cm이하인 제품 (2)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개인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상점, 백화점, 식당, 박물관, 호텔, 공항, 회의실, 교실 등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 (3) 주로 SI(System Integrator)업체로 공급되는 제품으로 Video Wall 또는 멀티비전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제품.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 제품에 한함 단, 가정용 일반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 디스플레이가 주목적이 아닌 부가목적으로 내장된 제품, LED전광판, 배터리로만 동작되는 제품, 터치스크린 적용 제품, 실외공간에 설치되는 제품(통상 휘도 1,000cd/m2이상)은 제외.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2301 가정용 전기 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Product Specification for Displays (Version 6.0)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온모드 : 정상적인 동작상태로 제품이 전원에 연결되고 모든 기계적인 스위치가 켜져 있고 이미지를 생산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b) 슬립모드 : 호스트 장치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또는 기타 기능에 의해 사이니지의 전력이 저감되는 상태. 이 모드에서는 스크린에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으며, 사용자 또는 호스트 장치로부터의 지령에 의해 가동상태인 온모드로 전환된다. c) 오프모드 :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전원 스위치가 2개 이상일 경우 전면에 있는 소프트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d) ABC(Automatic Brightness Control, 자동밝기조절기) : 주위 조도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밝기(Brightness)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 e) 가시화면(Viewable screen): 디스플레이에서 실제로 화면이 맺히는 부분의 크기 f) 통상(typical) 휘도 : 업체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등에서 제시하는 휘도로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의 휘도 g) 최대 휘도 : 화면밝기(Brightness) 및 명암대비(Contrast)를 최대로 하여 측정한 휘도 4. 측정방법 4.1 측정조건 a) 사이니지 디스플레이가 브리징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경우, 아래 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 기능별로 한 가지 종류만 연결 후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우선순위 브리징 네트워크 1 Thunderbolt Wi-Fi 2 USB Ethernet 3 Firewire (IEEE 1394) Thunderbolt 4 기타 USB 5 - Firewire (IEEE 1394) 6 - 기타 b) 만약 입력신호 단자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경우, Thunderbolt, Display Port, HDMI, DVI, VGA, 기타 디지털단자, 기타 아날로그 단자 순으로 연결한다. c) 만약 재실센서가 있고 출하 시 활성화 상태인 경우에는 예열 및 안정화, 조도시험,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 시에 재실센서 동작으로 인해 저전력 상태(예:슬립모드, 오프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 시험 시에는 재실센서로 인해 고전력상태(예:온모드)로 전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슬립모드와 오프모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배터리가 포함된 경우, 모든 시험에서 배터리를 제거해야 하며 사용자가 배터리를 강제 제거할 수 없거나 힘든 경우 또는 배터리 제거 시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시험한다. e) 휘도 측정 시 모든 제품은 IEC 62087에 명시된 Three-bar 영상 신호를 인가하여 측정한다. 다만, IEC 62087 영상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VESA FPDM2 L80 패턴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f) 제품의 화면해상도, 화면면적 계산을 위한 가로/세로 및 대각선길이, 입출력 단자, 네트워크 및 기타 기능등은 사용자 설명서 또는 제품사양서에 명시된 정보를 따르거나 제조자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g) 사이니지 디스플레이가 스피커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스피커의 전원을 끄거나 사운드 볼륨을 끄고 측정한다. 4.2 온모드 측정방법 4.2.1 기본 활성화된 자동 밝기 조절기(ABC)가 없는 제품의 시험 방법 4.2.1.1 IEC 62087 신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a) 시험시료가 초기화 상태인지 확인한다. b) IEC 62087 동적방송콘텐츠 20분 분량의 신호를 인가하여, 20분간 안정화시킨다. c) 제품 최대 휘도 측정값의 65%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해당 휘도값을 기록한다. d) IEC 62087 동적방송콘텐츠 1시간 분량을 재생하면서 1시간 평균소비전력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4.2.1.2 IEC 62087 신호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a) 시험시료가 초기화 상태인지 확인한다. b) VESA FPDM2 L80 패턴을 사용하여 20분간 안정화시킨다. c) 시험 패턴 VESA FPDM Standard, A112-2F, SET01K2를 화면에 띄우고 최대 밝기 및 명암 조정 후, 흰색과 회색의 음영을 구분할 수 있게 명암을 조절한다. d) VESA FPDM2 L80 패턴을 화면에 띄우고 제품 최대 휘도 측정값의 65%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해당 휘도값을 기록한다. e) 1시간 평균소비전력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4.2.2 기본 활성화된 자동 밝기 조절기(ABC)가 있는 제품의 시험 방법 a) 시험시료가 초기화 상태인지 확인한다. b) IEC 62087 동적방송콘텐츠 10분 분량의 영상신호를 3번 반복하여, 30분간 안정화시키고, IEC 62087 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VESA FPDM2 L80 패턴을 띄우고 30분간 안정화시킨다. c) 아래 그림과 같이 기기의 조도센서 표면에서 측정된 조도값이 10 lux가 되도록 광원레벨을 조정한다. 이때, 광원은 Halogen Flood Reflector Lamp를 사용한다. <그림 1> 주변 조명레벨 환경 구성 (Top View) <그림 2> 주변 조명레벨 환경 구성 (Side View) d) IEC 62087 동적방송콘텐츠 1시간 분량을 재생하면서 1시간 평균소비전력 P10을 측정한다. 다만, IEC 62087 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VESA FPDM2 L80 패턴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e) 같은 방법으로 300 lux 환경에서의 P300을 측정한다. f) ABC 기능을 비활성화 시킨 후, 기본 활성화된 자동 밝기 조절기(ABC)가 없는 제품의 시험 방법 중 휘도 및 소비전력 측정방법에 따라 휘도 및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g) ABC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300 lux 환경에서, 기본 활성화된 자동 밝기 조절기(ABC)가 없는 제품의 시험 방법 중 휘도 및 소비전력 측정방법에 따라 휘도 및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4.3 슬립모드 측정방법 a) 입력신호를 주는 장치를 슬립모드 또는 오프모드로 동작시켜, 제품이 슬립모드 상태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 b) 만약 제품의 슬립모드 전환이 수동으로 선택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슬립모드로 전환한다. c) 슬립모드 5분 경과 후부터 1시간의 평균소비전력을 측정한다. 4.4 오프모드 측정방법 전원버튼 또는 리모컨을 이용해 제품을 오프모드로 전환 시킨 후, KS C IEC 62301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2 온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1시간 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시 CO2배출량 - - - 온모드 소비전력(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0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6.1.1 온모드 소비전력 (단위 : W) 가시화면 대각선길이(cm) 온모드 소비전력 (계산값 이하) 화소밀도(DP)가 3,100 pixel/㎠ 이하인 경우 화소밀도(DP)가 3,100 pixel/㎠ 초과인 경우 30.48 ≤ d〈43.18 (6×r)+(0.00155×A)+5.5 (6×r1)+(3×r2)+(0.00155×A)+5.5 43.18 ≤ d〈58.42 (6×r)+(0.003875×A)+3.7 (6×r1)+(3×r2)+(0.003875×A)+3.7 58.42 ≤ d〈63.50 (6×r)+(0.0093×A)-4.0 (6×r1)+(3×r2)+(0.0093×A)-4.0 63.50 ≤ d〈76.20 (6×r)+(0.0155×A)-14.5 (6×r1)+(3×r2)+(0.0155×A)-14.5 76.20 ≤ d ≤154.94 (0.04185×A)+8.0 주) 1. d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cm) 2. r = 화면 해상도(megapixels) 3. A = 가시화면 면적(cm²) 4. DP =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현되는 화면면적당 화소밀도(pixels/㎠) = {r TIMES 10 ^{6}} over {A} 5. r1 = {3,100 TIMES A} over {10 ^{6}} 6. r2 = {(D _{P} -3,100) TIMES A} over {10 ^{6}} 7. 출하 시 ABC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아래 식에 따라 ABC기능에 따른 온모드 소비전력 절감율(RABC)이 20 % 이상이면 계산된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의 10%를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에 추가 허용치로 준다. R _{ABC} =100 TIMES ( {P _{300} -P _{10}} over {P _{300}} ) - P300 : 주변 밝기레벨 300 lux 상태에서 측정된 온모드 소비전력 - P10 : 주변 밝기레벨 10 lux 상태에서 측정된 온모드 소비전력 6.1.2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 0.5W ≤ 0.5W 슬립모드와 오프모드 중, 한가지 모드만 있는 경우 존재하는 모드만 적용한다 출하 시 슬립모드 상태에서 아래 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에 따라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에 추가 허용치를 부여한다. 다만, 추가 허용치는 각 추가기능별 가장 큰 허용치만 적용한다. 추가기능 종 류 추가 허용치 브리징 USB 1.x 0.1 W USB 2.x 0.5 W USB 3.x, DisplayPort(non-video connection), Thunderbolt 0.7 W 네트워크 Wi-Fi 3.0 W Fast Ethernet (10 Mbps 또는 100 Mbps) Gigabit Ethernet (1,000 Mbps 이상) 센서 재실센서 0.5 W 메모리 플래시메모리카드/스마트카드 리더기, 카메라 인터페이스, 픽트브리지 0.2 W 43. 의류건조기 적용범위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회전식 의류 건조기(자동형 및 수동형, 통기형 및 콘덴서 회전식 의류건조기 포함)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가열 장치가 없는 건조기 (단, 히트펌프는 포함) b) 가스식 또는 가스 겸용 방식 c) 세탁, 건조 겸용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1121 : 2017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성능 측정방법 EN 61121 : 2013 Tumble dryers for household use - Methods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KS C IEC 60456 : 2010 가정용 전기세탁기의 성능측정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C IEC 61121을 따른다. a) 회전식 건조기 (tumble dryer) 섬유 재료가 회전 드럼에서 회전하여 건조되는 기기. 회전 드럼을 통해 가열된 공기가 지나간다. b) 통기형 회전식 건조기 (air vented tumble dryer) 흡입된 신선한 공기가 가열되어 섬유 재료 위를 통과하고, 이로 인한 습한 공기는 밖으로 배출되는 회전식 건조기 c) 콘덴서 회전식 건조기 (condenser tumble dryer) 건조 과정에 사용된 공기가 냉각되어 제습되는 회전식 건조기 d) 자동 회전식 건조기 (automatic tumble dryer) 부하의 특정 함수율에 도달하면 건조 과정이 꺼지는 회전식 건조기 e) 수동 회전식 건조기 (non-automatic tumble dryer) 부하가 특정 함수율에 도달하면 건조 과정이 꺼지지 않는 회전식 건조기 대개 타이머로 제어되지만 수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f) 전처리 (pre-treatment) 시험 중에 특성이 급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처음 사용 전에 새 시험 부하를 연속하여 세척, 헹굼, 회전, 건조시키는 것 g) 처리 (conditioning) 온도와 습도 등 정의된 주위 공기 조건을 이용해 시험 부하를 열역학적 평형에 이르게 하는 것. h) 프로그램 (program) 회전식 건조기에 미리 정의된 것으로 특정 유형의 직물을 건조하기에 적합하다고 제조자가 선언한 일련의 동작들 i) 사이클 (cycle) 선택된 프로그램에 의해 정의된 완전한 건조 과정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발생하는 동작들을 포함해 일련의 동작들로 이루어진다. j) 정격 용량 (rated capacity) 제조자가 특정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선언한, 특정 유형의 마른 직물의 최대 질량 [kg] k) 함수율 (moisture content) 시험 부하 질량과 처리된 시험 부하 질량의 차 대 처리된 시험 부하 질량의 비 [%] l) 초기 함수율 (initial moisture content) 시험 실행 전 시험 부하의 함수율 m) 최종 함수율 (final moisture content) 시험 실행 종료 시 시험 부하의 함수율 4. 시험 4.1 시험조건 4.1.1 일반 조건 의류건조기는 설명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측정을 시작하기 앞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4.1.2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2%로 조절해야 한다. 4.1.3 공급수 공급수는 경도(CaCO3)가 80㎎/L 이하인 수돗물을 사용하며, 표준 수온은 (20±2)℃로 하고, 공급 수압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240±50)kPa을 유지해야 한다. 4.1.4 주위 온습도 시험은 주위 온도 (23±2)℃, 상대 습도 (55±5)%로 유지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주위 온도 및 주위 상대습도는 시험 대상 회전식 건조기 근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1.5 시험 부하의 처리 (conditioning) a) 시험 부하의 처리 방법은 컨디셔닝 룸 방치 방법과, 완전건조 방법이 있다. b)컨디셔닝 룸 방치 : 기본 부하를 주위 온도 (20±2)℃, 상대 습도 (65±5)%로 유지하는 장소에서 최소 15시간 이상 방치한다. c) 완전 건조 : KS C IEC 61121 부속서 G의 방법에 따라 완전 건조한다. d)완전 건조 부하 무게에 완전건조계수를 곱한 값이 컨디셔닝 부하무게이다. e) 완전건조계수 완전건조계수 = 컨디셔닝 부하무게 (g) 각 시험소에서 보유한 건조기로 건조시킨 완전 건조 무게 (g) f) 완전건조계수는 1.04~1.08 이어야 하며, 해당 값이 나오지 않을 경우 컨디션닝 룸 방치 방법에 따른다. g)시험기관은 완전건조계수를 이용할 경우 완전건조계수를 6kg, 9kg, 12kg의 부하량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며, 6개월에 한번씩 완전건조계수를 재측정하고 측정 이력을 기록한다. 4.1.6 시험 부하 시험 부하 KS C IEC 60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며 정격 건조 용량(kg)별 투입 갯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정격 건조 용량 시험 시 컨디셔닝 된 부하의 무게는 정격건조용량 ±60g 이내여야 한다. 정격 건조 용량 무게를 맞추기 위해 수건은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수건의 개수는 <표 1>에 나타난 개수와 다를 수 있다. 단, 표에 명시되지 않은 정격 건조 용량 시험 시(ex : 7.8kg)에는 정격 건조 용량보다 한 단계 낮은 부하의 시트, 베개 커버의 수를 따르고, 나머지 필요 부하량은 수건을 추가하여 맞춘다. 반부하 시험은, 정격 건조 용량 투입 개수를 <표 2>에 따라 나눈 후 추가 또는 제거되는 수건 개수는 Part A, Part B에 균등하게 추가, 또는 제거한다. 추가되는 수건이 3장일 경우 Part A, Part B에 한 장씩 추가하고, Part A, Part B 중 무게가 적은 쪽에 나머지 한 장을 추가한다. <표 1> 정격 건조 용량별 면직물 시험 부하량 조성표 시험 부하 정격 건조용량(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0 0 2 5 1.5 0 3 7 2.0 0 4 9 2.5 0 5 12 3.0 2 4 5 3.5 2 4 10 4.0 2 4 14 4.5 2 6 15 5.0 2 6 19 5.5 2 8 19 6.0 2 8 24 6.5 2 10 24 7.0 2 12 24 7.5 3 12 22 8.0 3 12 27 8.5 3 14 27 9.0 4 14 25 9.5 4 14 29 10.0 4 16 30 10.5 5 15 30 11.0 5 15 34 11.5 5 16 37 12.0 6 17 32 12.5 6 17 37 13.0 6 18 39 13.5 6 19 42 14.0 6 19 46 14.5 7 20 42 15.0 7 21 44 15.5 7 22 47 16.0 7 22 51 16.5 8 23 47 17.0 8 24 49 17.5 8 24 54 18.0 8 25 56 18.5 9 26 52 19.0 9 26 57 19.5 9 27 59 20.0 9 28 61 20.5 9 28 67 21.0 10 29 62 21.5 10 30 65 22.0 10 31 67 22.5 10 31 72 23.0 11 32 67 23.5 11 33 70 24.0 11 33 74 24.5 11 34 77 25.0 11 35 79 <표 2> 반부하 건조 용량별 면직물 시험 부하량 조성표 시험 부하 정격 건조용량(kg) 반부하 용량 (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0 Part A 0.50 0 1 2 Part B 0.50 0 1 3 1.5 Part A 0.75 0 1 5 Part B 0.75 0 2 2 2.0 Part A 1.00 0 2 5 Part B 1.00 0 2 4 2.5 Part A 1.25 0 2 7 Part B 1.25 0 3 5 3.0 Part A 1.50 1 2 3 Part B 1.50 1 2 2 3.5 Part A 1.75 1 2 5 Part B 1.75 1 2 5 4.0 Part A 2.00 1 2 7 Part B 2.00 1 2 7 4.5 Part A 2.25 1 3 7 Part B 2.25 1 3 8 5.0 Part A 2.50 1 3 10 Part B 2.50 1 3 9 5.5 Part A 2.75 1 4 10 Part B 2.75 1 4 9 6.0 Part A 3.00 1 4 12 Part B 3.00 1 4 12 6.5 Part A 3.25 1 5 12 Part B 3.25 1 5 12 7.0 Part A 3.50 1 6 12 Part B 3.50 1 6 12 7.5 Part A 3.75 2 6 8 Part B 3.75 1 6 14 8.0 Part A 4.00 2 6 10 Part B 4.00 1 6 17 8.5 Part A 4.25 2 7 10 Part B 4.25 1 7 17 9.0 Part A 4.50 2 7 12 Part B 4.50 2 7 13 10.0 Part A 5.00 2 8 15 Part B 5.00 2 8 15 10.5 Part A 5.25 3 7 13 Part B 5.25 2 8 17 시험 부하 정격 건조용량(kg) 반부하 용량 (kg) 시트의 수 베갯잇의 수 수건의 수 11.0 Part A 5.50 3 7 15 Part B 5.50 2 8 19 11.5 Part A 5.75 3 8 15 Part B 5.75 2 8 22 12.0 Part A 6.00 3 8 17 Part B 6.00 3 9 15 12.5 Part A 6.25 3 8 20 Part B 6.25 3 9 17 13.0 Part A 6.50 3 9 20 Part B 6.50 3 9 19 13.5 Part A 6.75 3 9 22 Part B 6.75 3 10 20 14.0 Part A 7.00 3 9 24 Part B 7.00 3 10 22 14.5 Part A 7.25 4 10 18 Part B 7.25 3 10 24 15.0 Part A 7.50 4 10 20 Part B 7.50 3 11 24 15.5 Part A 7.75 4 9 24 Part B 7.75 3 13 23 16.0 Part A 8.00 4 9 27 Part B 8.00 3 13 24 16.5 Part A 8.25 4 12 22 Part B 8.25 4 11 25 17.0 Part A 8.50 4 12 24 Part B 8.50 4 12 25 17.5 Part A 8.75 4 12 27 Part B 8.75 4 12 27 18.0 Part A 9.00 4 13 27 Part B 9.00 4 12 29 18.0 Part A 9.00 4 13 27 Part B 9.00 4 12 29 18.5 Part A 9.25 5 12 25 Part B 9.25 4 14 27 19.0 Part A 9.50 5 12 27 Part B 9.50 4 14 30 19.5 Part A 9.75 5 12 29 Part B 9.75 4 15 30 20.0 Part A 10.00 5 12 32 Part B 10.00 4 16 29 20.5 Part A 10.25 5 14 30 Part B 10.25 4 14 37 21.0 Part A 10.5 5 14 32 Part B 10.5 5 15 30 21.5 Part A 10.75 5 15 32 Part B 10.75 5 15 33 22.0 Part A 11 5 15 35 Part B 11 5 16 32 22.5 Part A 11.25 5 15 37 Part B 11.25 5 16 35 23.0 Part A 11.5 6 16 30 Part B 11.5 5 16 37 23.5 Part A 11.75 6 16 33 Part B 11.75 5 17 37 24.0 Part A 12 6 16 35 Part B 12 5 17 39 24.5 Part A 12.25 6 17 35 Part B 12.25 5 17 42 25.0 Part A 12.5 6 17 37 Part B 12.5 5 18 42 4.1.7 통기형 회전식 건조기의 덕트 통기형 회전식 건조기 시험시에는 건조기 토출부에 <그림 1>과 같은 배기 덕트를 연결하여 시험한다. <그림 1> 의 배기 덕트는 직경 100mm, 길이 2.5m, 2개의 직각 구배를 연결한 덕트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1> 4.2 계측장치 4.2.1 전자 저울 분해능 1g, 정확도 ±5g 이내이어야 한다. 4.2.2 전기계기 소비전력량 전력량계는 최소 측정단위가 0.1Wh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값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4.2.3 온도 분해능 0.1 ℃, 정확도 ±0.5 K 이내이어야 한다. 4.2.4 수량계 분해능 0.1 L, 정확도 ±2% 이내이어야 한다. 4.2.5 수압계 분해능 10 kPa, 정확도 ±5% 이내이어야 한다. 4.3 성능 시험 성능 시험은 건조 성능, 소비전력량, 건조시간, 응축효율(응축식 건조기에 한함), 대기전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4.3.1 건조 성능 시험 a) 건조 성능은 전술한 시험조건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며, 젖은 부하를 넣고 시운전을 시행한 후 본시험을 수행한다. b) 수냉식 건조기 또는 자동 필터 세척시 물을 사용하는 경우 급수 호스를 연결하고 시험한다. c) 매 시험 전 필터는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뒤 사용한다. d) 건조 용량에 따른 부하 투입 갯수는 <표 1>, <표 2>에 따른다. e) 시험 시료에 투입하는 시험 부하의 초기 함수율은 (60 ± 1)% 이어야 한다. f) 초기 함수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mu _{i} = {W _{i} -W _{o}} over {W _{o}} TIMES 100 여기에서, Wo = 시험 부하의 처리(conditioning)된 질량 (g) Wi = 적신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μi = 초기 함수율 (%) g) 의류 건조기에 투입할 부하의 초기 함수율을 (60 ± 1)%로 맞추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4.1.5에 따라 처리된 시험 부하를 시험실에 구비된 별도의 세탁기를 이용해, 헹굼, 탈수를 실행하여 함수율 (60 ± 1)%의 젖은 부하로 만든다. 이때 탈수 후 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60 ± 1)%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함수율을 (60 ± 1)%로 맞춘다. ①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57% 미만일 경우 : 탈수 시간이나 강도를 낮춰 함수율이 (60 ± 1)%이 되도록 헹굼, 탈수 과정을 반복한다. ②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57% 이상 59% 미만일 경우 : 분무기를 이용하여 젖은 부하에 골고루 물을 뿌려 함수율이 (60 ± 1)%이 되도록 한다. ③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61%를 초과할 경우 : 젖은 부하의 함수율이 (60 ± 1)%가 될 때까지 추가 탈수를 진행한다. 이때 초기 함수율을 맞추기 위한 헹굼, 탈수용 세탁기에 공급되는 공급수는 경도(CaCO3)가 80㎎/L 이하인 수돗물을 사용하며, 급수 수온은 (20±2)℃로 하여야 한다. h) 시험 부하는 초기 함수율을 맞춘 후, 10분 이내 시험 의류 건조기에 투입을 완료해야 한다. 부하 투입 시 별도 적재 순서는 없으나, 시트는 2장 이상 연속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 부하 투입 시 시트, 베갯잇, 수건은 세탁기 시험시 접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는다. 건조 종료 후, 5분 이내 시험 부하의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한다. i) 건조 성능 시험 시 시료 개수는 2대이며, 각각의 시료에 대해 Half 부하 2회(Half A, Half B), Full 부하 1회로 총 3회씩 시험한다. j) 시험 순서는 Half A, Half B, Full 부하의 순서로 시험한다. k) 자동 의류건조기의 경우 시험 코스는 출고 시 기본 셋팅 프로그램(Default)으로 한다. 단, 기본 셋팅 프로그램이 없는 제품의 경우 표준 사이클로 시험한다. 이때, 표준 사이클은 아래의 ① 또는 ②를 말하며, ①의 코스를 ②의 코스보다 우선하여 시험하고 정해진 코스 외의 기타 부가기능은 선택하지 않는다. ①표준, Standard, Normal, Auto ②Cotton, 면 일반 건조 시험 코스는 시험 성적서에 기재한다. l) 수동 의류건조기는 의뢰자가 시험 의뢰 시 코스, 건조시간 등의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시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m) 최종 함수율은 다음의 산출 식에 의해 결과를 얻게 된다. ` mu _{f} = {W _{f} -W _{o}} over {W _{o}} TIMES 100 여기에서, Wo = 시험 부하의 처리(conditioning)된 질량 (g) Wf = 건조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μf = 최종 함수율 (%) n) 자동 의류건조기의 개별 시험 최종 함수율은 3.0% 이하 이어야 한다. o) 수동 의류건조기의 개별 시험 최종 함수율은 (0.0 ± 3.0)% 이어야 한다. p) 최종 함수율이 3%를 초과한 시험은 무효로 간주되며, 시료 1번과 2번 총 6번의 시험 중 무효 시험이 1회인 경우에는 무효 시험 데이터를 폐기하고 해당 시험을 재시험 한다. 무효 시험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 모델은 불합격 처리된다. q)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시험 중 건조기 도어가 열리는 경우 무효로 간주되며, 시료 1번과 2번 총 6번의 시험 중 무효 시험이 1회인 경우에는 무효 시험 데이터를 폐기하고 해당 시험을 재시험 한다. 무효 시험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 모델은 불합격 처리된다. r) 각 시험 종료 후 의류 건조기 문을 열고 시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3시간 이상 의류 건조기를 방치한 후 다음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4.3.2 소비전력량 시험 a) 소비전력량 시험은 “4.3.1 건조 성능 시험” 조건에서 일회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전기적 에너지의 소비전력의 누계치(Ee)를 측정하며 단위는 [Wh]로 표시한다. b) 소비전력량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c) 측정된 소비전력량은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한다. `E _{j} =E _{mj} TIMES {( mu _{io} - mu _{fo} ) TIMES W} over {(W _{i} -W _{f} )} 여기에서, Emj = 시험 실행 j의 측정된 전기에너지 (Wh) μio = 공칭 초기 함수율 (60%=0.6) μfo = 목표 최종 함수율 (0%=0) W = 회전식 건조기의 정격 용량 (g) (반부하일 경우 정격용량/2) Wi = 적신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Wf = 건조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d) 시험 결과의 소비전력량은 보정된 소비전력량을 사용하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4.3.3 건조시간 측정 a) 건조시간 측정 시험은 “4.3.1 건조 성능 시험” 조건에서 일회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시간을 측정하며 단위는 [min]로 표시한다. b) 측정된 건조시간은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한다. `t _{j} =t _{mj} TIMES {( mu _{io} - mu _{fo} ) TIMES W} over {(W _{i} -W _{f} )} 여기에서, tmj = 시험 실행 j의 측정된 건조시간 (min) μio = 공칭 초기 함수율 (60%=0.6) μfo = 목표 최종 함수율 (0%=0) W = 회전식 건조기의 정격 용량 (g) (반부하일 경우 정격용량/2) Wi = 적신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Wf = 건조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4.3.4 응축 효율 시험 (응축식 건조기에 한함) a) 응축 효율 시험은 “4.3.1 건조 성능 시험” 조건에서 일회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응축되어 모인 물의 질량을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C _{j} = {W _{wj}} over {W _{i} -W _{f}} TIMES 100 여기에서, Wwj = 시험 실행 j 중에 응축되어 모인 물의 질량 (g) Wi = 적신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Wf = 건조 후 시험 부하의 질량 (g) b) 응축 효율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단위는 [%]로 표시한다. c) 응축함에 모인 응축수의 무게를 측정하여 응축 효율을 산정한다. 응축함이 가득차 시험이 멈추게 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로 간주한다. 시료 1번과 2번 총 6번의 시험 중 무효 시험이 1회인 경우에는 무효 시험 데이터를 폐기하고 해당 시험을 재시험 한다. 무효 시험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 모델은 불합격 처리된다. d) 배수 기능이 있고, 제품 매뉴얼에 배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배수 라인을 설치하고, 배수되는 응축수를 받아 무게를 측정하여 응축 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응축함에도 물이 모인 경우 배수되는 물과 응축함에 모인 물의 질량을 합하여 응축효율을 산정한다. e) 각 시료의 응축 효율 평균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4.3.5 대기전력 측정 시험 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 따른다. 5. 소비효율 산출방법 5.1 시험 시료는 모델 당 2대로 하며 각각 3회씩 시험(표준건조용량 1회, 반부하 2회) 한다. 5.2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 [Wh] 표준건조용량0.8 [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 [Wh] (표준건조용량/2)0.8 [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Wh] (표준건조용량/2)0.8 [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6.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품표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해당제품의 뒷면 또는 측면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효율표시 라벨, KS 규격 및 기타 인증 등에서 규정하는 표시와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a) 모델명 b) 표준 건조 용량 c) 정격 전압(V) d) 정격 소비전력(W)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f) 제품의 크기 및 중량 g) 기타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주소 및 전화번호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의류 건조기 2 1kg당 소비전력량 최종 함수율 1회 건조 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간 응축 효율 대기전력 1회 건조시 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3.00% 이하 - - 70.0% 이상 - 1회 건조소비전력량(Wh)×0.425 1회 건조소비전력량(Wh)×160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h/kg)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0년 3월 1일부터 의류건조기 760 8.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1회 건조(표준코스) 가능한 표준건조용량(kg) 및 “표준건조용량/2”의 건조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사용량(Wh)의 비율인 1kg당 소비전력량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단, R 값 계산 시에는 건조용량에 0.8승을 적용한다. R1(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 [Wh] 표준건조용량0.8 [kg] R2(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 [Wh] (표준건조용량/2)0.8 [kg] R3(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건조시 소비전력량[Wh] (표준건조용량/2)0.8 [kg]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R1 + R2 + R3 3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 제품 R 대기전력 등 급 R ≤ 267 오프모드 0.5W 이하 1 267 < R ≤ 390 오프모드 0.5W 이하 2 390 < R ≤ 513 오프모드 1.0W 이하 3 513 < R ≤ 637 오프모드 1.0W 이하 4 637 < R ≤ 760 오프모드 1.5W 이하 5 2) 네트워크 제품 R 대기전력 등 급 R ≤ 267 오프모드 0.5W 이하 능동대기모드 2.0W 이하 1 267 < R ≤ 390 오프모드 0.5W 이하 능동대기모드 2.0W 이하 2 390 < R ≤ 513 오프모드 1.0W 이하 능동대기모드 3.0W 이하 3 513 < R ≤ 637 오프모드 1.0W 이하 능동대기모드 3.0W 이하 4 637 < R ≤ 760 오프모드 1.5W 이하 능동대기모드 4.0W 이하 5 8.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네트워크 기능을 장착한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능동대기모드, 오프모드 상태를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kg당 소비전력량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과 오프모드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하고, 능동대기모드 상태만을 제공하는 제품의 경우 1kg당 소비전력량 외에 능동대기모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 시킨 상태로 주 기능(건조, 도어락 감지, 원격제어기능 등)을 수행하지 않지만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ex : WiFi 모듈 On 상태) 44. 모니터 1. 적용범위 VGA, DVI, HDMI, DisplayPort, fire wire(IEEE 1394), USB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 등으로 부터 시각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관련 전자기기로 구성된 가시화면 대각선 화면길이 153cm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와 텔레비전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니터로 판매되는 제품 포함. 단,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방송전용 모니터, 의료전용 모니터,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KVM,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26호(텔레비전수상기), 제42호(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for Displays Version 6.0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for Displays Version 8.0 § 1605.3. State Standards for Non-Federally-Regulated Appliances (California Cord of Regulations) IEC 62087-2:2015(Ed.1.0) Audio, video, and related equipment – Determination of power consumption–Part 2: Signals and media Video Electronics Standard Association (VESA) Flat Panel Display Measurements (FPDM) Standard version 2.0 test patterns IEC 61966-2-1:1999/AMD:2003: Colour management – Default RGB colour space - sRGB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온모드 : 정상적인 동작 상태로 모니터가 주 전원에 연결되어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고 주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드 (b) 슬립모드 : 모니터가 연결된 장치 또는 내부 신호를 받아 진입한 저전력 모드. 모니터는 연결된 장치로부터 신호, 네트워크, 원격 조종 또는 내부 신호를 받았을 때 온모드로 전환된다. 모니터가 해당 모드일 경우 시계 등 정보나 상태를 표시가능하다. (c) 오프모드 : 모니터가 주 전원에 연결되고, 시각적 정보는 생성하지 않으며 원격제어장치, 내부 시그널 또는 외부 시그널을 통해 다른 모드로 전환될 수 없는 모드. 이 경우 모니터는 사용자의 주 전원스위치 또는 컨트롤의 직접적인 작동에 의해서만 오프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다. (d) 자동 밝기 조절 기능(Automatic Brightness Control(ABC)) : 주변 밝기 조건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자체로 조절되는 기능 (e) 휘도(Luminance) :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빛의 단위면적 당 광도에 대한 광도 측정치로서, 평방미터 당 칸델라(cd/m2)로 표시된다. (f) 화소(Pixel) : 화면을 구성하는 단위 요소로서 영상 신호를 모니터에 주사할 때 화상을 분해하는 최소의 점을 말한다. (g) 화면 해상도(screen resolution) :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위를 Megapixels로 표기한다. (h) 가시화면(화면영역) :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스플레이의 식별 가능한 면적. 화면영역은 식별 가능한 이미지 폭에 식별 가능한 이미지 높이를 곱해 줌으로써 계산된다. 커브드 화면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곡선을 따라 폭과 높이를 측정한다. (i) 강제 메뉴 : 디스플레이를 처음 시작할 때 또는 공장 설정으로 재설정할 때 나타나는 특정 메뉴를 의미하며, 제조업체가 사전에 정의한 대체 디스플레이 설정 세트를 제공한다. (j) 감지센서 : 디스플레이 전면부 또는 디스플레이 주변부 영역 내에 사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감지하는데 사용되는 센서. (비고) 감지센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의 존재 여부나 블루투스 장비 같은 시그널 장치의 존재 여부를 감지함으로써 온모드와 슬립모드 사이에서 디스플레이를 전환하는데 사용된다. (k) 터치기능 : 사용자는 모니터 화면상에서 특정 영역을 터치함으로써 제품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능. (l) 고성능 디스플레이(Enhanced-performance Display) 모니터 : 아래에 나와 있는 모든 특징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모니터 ① 화면 커버 글라스 유무에 상관없이, 평면 스크린의 경우 수평방향으로 최소 85°이상, 커브드 스크린인 경우 수평방향으로 83°이상에서 명암비 60:1 이상 ② 화면 해상도가 2.3 Megapixels 이상 ③ IEC 61966-2-1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적어도 sRGB 이상의 색재현율. 색 공간에서의 전이는 정의된 sRGB 색상의 99% 이상 (m) 브리징 기능 : 두 개의 허브 컨트롤러 사이의 물리적 연결(예: USB, firewire(IEEE 1394) 등) (비고) 브리지 연결을 통해 포트 수 증가 및 위치 변경을 할 수 있어, 포트의 확장 및 재구성이 가능해진다. (n) firewire(IEEE 1394) : 컴퓨터나 전자제품 기기의 대량 고속 데이터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직렬 인터페이스. (o)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 판매 관리를 위하여 점포 등에 설치된 시스템용 단말기 또는 매장 전용 단말기이다. 기기의 내부 구성부품으로는 프로세서, 메인보드 및 메모리 등이 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로 사용할 수 없다. (p) KVM : 키보드(Keyboard), 비디오모니터(Video Monitor), 마우스(Mouse)의 약자로 하나의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로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서버 랙에만 장착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23°C ± 5°C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45 % R.H ± 35 % R.H 이어야 한다. (c) 교류 입력 전압을 공급받는 제품의 경우, (220 Vac ± 1.0%), (60 Hz ± 1.0%)의 전압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d) 직류전원만 사용하는 제품의 측정조건 ① 제품의 전력원이 직류전원장치나 외부전력공급장치(EPS)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처럼 직류가 유일하다면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② 직류 전원 제품의 경우, 해당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권장되는 완전한 규격을 갖춘 포트를 이용해 제조업체가 정한 바에 따라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력 측정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에 의한 손실을 포함해, 직류전원과 제공된 케이블 사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제품에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해 길이 60.96 cm에서 182.88 cm 사이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를 측정 지점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케이블의 저항을 측정한다. (비고) 측정된 직류 전압 케이블의 저항에는 직류 전원선과 지선의 저항값의 합으로 표현된다. ④ 전력계를 연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케이블과 직류 전원 사이에 접합 케이블(spliced cable)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방법이 활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ㄱ) 접합 케이블은 (d).③에 나와 있는 제공된 케이블에 추가해 사용되어야 한다. (ㄴ) 접합 케이블은 직류 전원과 제공된 케이블 사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ㄷ) 접합 케이블의 길이는 30.48 cm 이하이어야 한다. (ㄹ) 전압 측정과 관련해, 제공된 케이블 사이에 사용되는 전선의 총 양은 그 저항값이 50mΩ 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부하전류를 운반하는 전선에만 적용된다. (비고) 전압이 제공된 케이블의 50 mΩ 이내에서 측정되는 한, 전압과 전류를 반드시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ㅁ) 전류는 지선 또는 직류 전원선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1> 직류 전원 제품의 USB 2.0 접합 케이블 연결의 예 (e) 주변장치 연결 및 네트워크 연결 ① 외부주변장치(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디스크, 스피커 등)을 제품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② 브리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브리징 기능을 활성화 되어야 하며, 여러 브리징 기능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USB, Firewire(IEEE 1394), 기타 순서로 하나의 연결만 되어야 한다. ③ 네트워크 기능이 있을 경우 네트워킹 기능을 활성화 되어야 하며, 여러 네트워크 기능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Wi-Fi, Ethernet(IEEE 802.3), USB, Firewire(IEEE 1394), 기타 순서로 하나의 연결만 되어야 한다. (f)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동시에 실행이 되지 않을 때 제조자가 정한 우선순위의 기능만 활성화하고 시험을 실시한다. (g) 내장된 스피커나 기타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품 기능은 전원구성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해당기능은 꺼진 상태로 시험을 실시한다. (h) 입력 단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 DisplayPort, HDMI, DVI, VGA, 기타 디지털단자, 기타 아날로그 단자 순으로 우선한다. 또한 화면 해상도는 최대로 설정하고, 시험패턴은 전체화면에 꽉 차게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비고) 비디오 시그널을 입력하는 기기에 배터리가 장착되어서는 안되며, 사운드가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기기의 예: 데스크탑 컴퓨터) (i) 감지센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지센서의 출하 당시 설정으로 만든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감지센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슬립모드/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시에는 감지센서 가까운 위치에 누군가가 없어야 하며, 온모드 소비전력 측정시에는 저전력 상태로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군가가 감지센서 근처에 있어야 한다. (j) 시험 소스는 일반적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IEC 62087-2 동적방송콘텐츠 신호를 활용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단, IEC 62087-2 동적방송콘텐츠 신호 사용이 불가한 제품의 경우는 VESA FPDM2 신호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k) 출하시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자동밝기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초기 상태에서 자동밝기조절 기능이 있으나 비활성화 상태라면 자동밝기조절 기능이 없는 모니터로 간주한다. 4.2. 각 모드별 소비전력 시험 방법 4.2.1 전처리 시험 (a) 시험 시작에 앞서, 제품을 다음과 같이 초기 설정해야 한다. ① 제품 매뉴얼 상의 지침에 따라 설정한다. ② 전력계를 시험 전원에 연결하고 제품은 전력계의 전기 콘센트에 연결한다. ③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측정된 화면 조도가 1.0 lux 미만이 되도록 주변 밝기를 설정한다. (비고) 휘도를 측정할 경우 <그림2> 및 <그림3>와 같이 설치하고 측정되어야 한다. <그림 2> 주변 조명레벨 환경 구성 (Top View) <그림 3> 주변 조명레벨 환경 구성 (Side View) ④ 제품의 전원을 켜고 필요에 따라 초기 시스템을 설정한다. ⑤ 본 시험 방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제품의 설정이 출하 당시 시스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품을 20분 또는 완전 초기화되어 사용 준비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중 보다 긴 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다. 전체 안정화 기간 동안 IEC 62087-2의 동적방송콘텐츠 신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시그널 포맷을 표시할 수 없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VESA FPDM2 L80 패턴 신호를 화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교류 입력 전압과 주파수 또는 직류 입력 전압을 기록한다. ⑧ 시험실 주위온도와 상대습도를 기록한다. 4.2.2 휘도 시험 (a) 휘도 시험은 안정화 기간 종료 즉시 암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암실조건은 오프모드에서 제품에 대해 측정되는 제품 화면 조도는 1.0 lux 이하의 주변밝기를 말한다. (b) 휘도는 휘도계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휘도계를 이용해 제품 화면의 중심부에 수직 방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c) 제품 화면 대비 휘도계의 위치는 시험 기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d) ABC 기능이 장착된 제품의 경우, 휘도 측정은 ABC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휘도 측정은 조명이 300 lux 이상에서 제품의 주위 광센서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상태에서 제품 화면의 중심부에 수직 방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e) 휘도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제품의 휘도가 출하시 설정값 또는 표준모드가 되어 있어야한다. ② 휘도 측정 시 모든 제품은 IEC 62087-2에 명시된 Three-bar 영상 신호를 인가하여 측정한다. 다만, IEC 62087-2 Three-bar 영상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VESA FPDM2 L80 패턴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③ 10분 이내로 시험 비디오 신호를 표시해 제품의 휘도를 안정화 시킨다. 10분의 안정화 기간은 60초 이상 휘도 측정치가 2% 이내에서 안정화될 경우 단축 가능하다. ④ 출하시 설정값 또는 표준모드의 휘도를 측정, 기록한다. (f)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을 위해 제품의 밝기와 명암을 최대값으로 설정한다. 명암 설정의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후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 동안 최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2.3 기본 활성화된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이 없는 모니터의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 (a) 휘도 시험 이후 온모드 소비전력 측정에 앞서, 제품의 휘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화면의 휘도가 평방미터 당 200 cd/m2 가 될 때까지 화면의 밝기를 조정한다. 제품이 해당 휘도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휘도를 도달 가능한 근사 값 수준으로 설정한다. 휘도 값은 4.2.2항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휘도 값을 기록한다. 적절한 휘도 조정은 디스플레이의 밝기의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명암 설정은 최대값을 유지한다. (b) IEC 62087-2의 동적방송콘텐츠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신호를 표시하여 온모드 소비전력을 측정 한다. 한편 IEC 62087-2 의 동적방송콘텐츠 신호를 표시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온모드 소비전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① 제품을 4.2.1항에 따라 초기화 한다. ② VESA FPDM2 A112-2F SET01K 시험 패턴을 표시한다. ③ 입력 신호 수준이 VESA 비디오 신호 표준(VESA Video Signal Standard (VSIS), Version 1.0, Rev. 2.0, December 2002) 기준에 맞도록 조치한다. ④ 밝기와 명암 수준을 최대치로 조정한 상태에서, white와 near-white grey 수준을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white와 near-white grey 수준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명암 설정을 조정한다. ⑤ VESA FPDM2 L80 시험 패턴을 표시한다. ⑥ 휘도 측정 영역이 시험 패턴의 흰색 부분 안에 완전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⑦ 화면의 백색 구역의 휘도가 4.2.3의 (a)에 명기된 휘도 값이 나오도록 밝기를 조절한다. ⑧ 화면 휘도를 기록한다. ⑨ 온모드 소비전력과 화면 해상도(수평 × 수직)를 기록한다. 10분에 걸쳐 온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4.2.4 기본 활성화된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이 있는 모니터의 온모드 소비전력 시험 제품의 온모드 소비전력은 IEC 62087-2의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를 이용해 시험되어야 한다. 제품이 IEC 62087-2의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VESA FPDM2 L80 시험 패턴이 사용되어야 한다. (a) 제품을 30분 동안 안정화시킨다. 이 과정은 10분간의 IEC 62087-2의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의 세 차례 반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 주위 광센서의 전면부에서 측정되는 바에 따라 테스트와 관련해 사용된 램프의 광 출력을 10 lux 로 설정한다. (c) 10분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를 표시한다. 10분 동적 방송콘텐츠 신호 표시하는 동안 소비전력 P10를 측정, 기록한다. (d) P300을 측정하기 위해, 300 lux의 주변조명 수준에서 4.2.4 (b) 와 4.2.4 (c) 단계를 반복한다. (e)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을 해제하고 4.2.3항에 따라 온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비전력 측정을 수행한다. ① 밝기를 4.2.3항에 따른 고정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0 lux 이상으로 주변조명을 설정한다. 빛이 제품의 센서로 직접 들어가는 조건에서 온모드 소비전력을 4.2.3항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② 밝기를 4.2.3항에 따른 고정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0 lux 이상으로 주변조명을 설정한다. 빛이 제품의 센서로 직접 들어가는 조건에서 화면 밝기는 조정하지 않은 채로 제품의 온모드 소비전력을 4.2.3항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4.2.5 슬립모드 소비전력 시험 (a) 슬립모드 소비전력은 시험 조건의 추가 지침에 의거해, KS C IEC 62301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b) 슬립모드 소비전력 시험은 제품이 비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기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할 경우, 슬립모드는 비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기기를 슬립모드로 진입한 후 작동되어야 한다. (c) 제품에 수동으로 선택 가능한 다양한 슬립모드가 존재(예를 들어 원격제어 방식이나 비디오 신호를 입력하는 기기를 슬립모드 상태로 만드는 방법 등)하거나 다수의 방법을 통해 제품이 슬립모드로 돌입할 수 있는 경우, 측정은 모든 슬립모드에서 측정, 기록되어야 하며, 모든 슬립모드의 평균값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품이 다양한 슬립모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측정 시간은 전체 슬립모드의 평균치를 얻기에 충분할 만큼 길어야 한다. 4.2.6 오프모드의 소비전력 시험 KS C IEC 62301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모니터 2 화면 대각선길이 - 0 총 기본 해상도 (수평×수직) - 시험모드 휘도 - 온모드 소비전력 - 슬립모드 소비전력 - 오프모드 소비전력 - 1시간 소비전력량 온모드 소비전력(W)×1시간(h) 1시간 사용시 CO2 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화면대각선길이, 해상도는 사용자 설명서 또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최대소비전력기준 6.1.1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 가시화면 대각선길이(cm) 온모드 최대 소비전력(W, PON_MAX) Dp ≤ 3,100 Dp > 3,100 d < 30.48 (6×r)+(0.00775×A)+3 (6×r1)+(3×r2)+(0.00775×A)+3 30.48 ≤ d < 43.18 (6×r)+(0.00155×A)+5.5 (6×r1)+(3×r2)+(0.00155×A)+5.5 43.18 ≤ d < 58.42 (6×r)+(0.003875×A)+3.7 (6×r1)+(3×r2)+(0.003875×A)+3.7 58.42 ≤ d < 63.5 (6×r)+(0.0093×A)-4.0 (6×r1)+(3×r2)+(0.0093×A)-4.0 63.5 ≤ d ≤ 153 (6×r)+(0.0155×A)-14.5 (6×r1)+(3×r2)+(0.0155×A)-14.5 (비고) 1. d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cm) 2. r : 화면 해상도(megapixels) 3. A : 가시화면 면적(cm²) 4. Dp : 화소밀도(pixels/cm2) Dp = {r TIMES 10 ^{6}} over {A} ※ 값은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5. r1 = {3100 TIMES A} over {10 ^{6}}(megapixels) 6. r2 = {(D _{P} -3100) TIMES A} over {10 ^{6}}(megapixels) <온모드 소비전력 추가 허용치> 항목 또는 조건 추가허용치(W) 고성능 디스플레이 모니터 (Enhanced-performance Display) d < 68.58 cm 0.3 × PON_MAX d ≥ 68.58 cm 0.75 × PON_MAX 자동밝기조절(ABC) 기능이 있는 모니터 RABC ≥ 20% 0.1 × PON_MAX (비고) 1. d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cm) 2. PON_MAX : 온모드 최대소비전력(W) 3. RABC : 온모드 소비전력 감소율(%) R _{ABC} =100 TIMES ( {P _{300} -P _{10}} over {P _{300}} ) - P300 : 주변 밝기레벨 300 lux 상태에서 측정된 온모드 소비전력 - P10 : 주변 밝기레벨 10 lux 상태에서 측정된 온모드 소비전력 4. 출하시 자동밝기 조절 기능(ABC)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위 식에 따라 자동밝기 조절 기능(ABC)에 따른 온모드 소비전력 절감율(RABC)이 20 % 이상이면 계산된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의 10%를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에 추가 허용치로 준다. 6.1.2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 슬립모드 소비전력 네트워크 슬립모드 소비전력 ≤ 0.5 W ≤ 2.5 W ※ 일반 제품(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은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0.5W 이하)을 적용하고, 네트워크 제품*은 ‘네트워크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2.5W 이하)을 적용한다. * (네트워크 제품) Wi-Fi 또는 Fast Ethernet(10Mbps 또는 100Mbps) 또는 Gigabit Ethernet (1,000Mbps 이상)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 허용치> 항목 또는 조건 추가허용치(W) 브리징 USB 1.x 0.1 W USB 2.x 0.5 W USB 3.x, DisplayPort(non-video connection) 0.7 W 센서 감지센서 0.5 W 터치기능 1.0 W (비고) 슬립모드에서 온모드로 전환이 가능할 때만 추가 허용 소비전력을 적용한다.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카드/스마트카드 리더기, 카메라 인터페이스, PictBridge 0.2 W (비고) 출하 시 슬립모드 상태에서 위 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에 따라 슬립모드 소비전력 기준에 추가 허용치를 부여한다. 다만, 추가 허용치는 각 추가기능별 가장 큰 허용치만 적용한다. 6.1.3 오프모드 소비전력 기준 오프모드 소비전력 ≤ 0.5 W ※ 단, 오프모드가 없는 기기는 오프모드 소비전력 기준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6.1.4 최저소비효율 요구사항 (a) 모니터는 온모드, 슬립모드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모니터는 일정시간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후 자동적으로 슬립모드로 진입해야 한다. 또 사용자에 대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 후에 자동적으로 이전 작동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c) 모니터를 슬립모드 동작을 위해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출하시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45. 식기세척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세척 용량이 20인용 이하인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a)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b) 가스식 식기세척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436:2015, 전기 식기세척기의 성능 측정방법 KS H 2500 즉석밥 KS A 5101 시험용 체 KS H 2002 마가린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KS C IEC 60436을 따른다. a) 식기세척기 식기류, 유리그릇, 수저, 나이프 및 포크를 비롯해, 때로는 조리 기구 따위를 열과 전기를 이용하여 화학적 및 기계적으로 세척하고 헹구고 건조시키는 기계 b) 독립형 식기세척기(free-standing dishwasher) 별도의 외함(enclosing structure) 없이 설치하도록 계획된 식기세척기 c) 매립형 식기세척기(built-in dishwasher) 주방 찬장 등 외함(enclosing structure) 내부에 설치하도록 계획된 식기세척기 d) 통합형 식기세척기(integrated dishwasher) 판(board)을 식기세척기 도어에 맞추도록 설계된 매립형 식기세척기 e) 시험품 시험 대상인 식기세척기 f) 시험 시리즈(test series)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 시험의 묶음 g) 식기류 식기세척기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접시류, 그릇류 및 날붙이류 h) 시험 부하 시험을 위해 준비된 식기류 i) 식기세척기 정격 용량 1회에 식기 수납 선반에 장착하여 세척할 수 있는 식기의 수를 말하며, 세척 용량의 표시는 20인용 이하의 정수로 표기하고 식기의 형상 및 종류, 용량 표시는 [표 1], [표 2] 및 [표 3]에 따른다. j) 사이클 선택된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바에 따라 동작이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세척, 헹굼, 건조 과정의 전체 k) 사이클 시간 사용자가 설정한 지연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이클의 시작부터 모든 동작이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 l) 기본 셋팅 프로그램 출고 상태에서 제품의 전원이 켜진 이후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적인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되는 프로그램 m) 프로그램 지정된 오염물의 오염 정도와 세척 부하의 유형에 적합한 것으로 선언되어 제조자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을 이루는 일련의 연속된 운전. n) 프로그램 시간 사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프로그램 종료의 표시가 활성화되고 사용자가 세척된 식기에 접근 가능한 때 까지 소요된 시간.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지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별도의 프로그램 종료 표시 기능이 없는 경우, 사이클 시간을 프로그램 시간으로 본다. o) 자동 디스펜서(Automatic dispenser) 식기세척기 사이클 중에 미리 설정된 시점에 식기세척기로 한번 이상 세제, 헹굼 보조제 등을 주입하거나 분배하는 자동 작동 장치 p) 비자동 디스펜서(Non-automatic dispenser) 식기세척기가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식기세척기 안에 미리 정량의 세제, 헹굼 보조제를 식기세척기의 문, 뚜껑, 그릇 식기수납선반 등 정해진 용기 또는 공간에 투입하여, 사이클 중 순환하는 물에 의해 세제, 헹굼 보조제가 공급되도록 설계된 장치 q) 연수기(Water softener) 물의 경도를 낮추는 장치 r) 재생(Regeneration) 연수기의 연화 용량이 복원되는 과정 s) 식기수납선반(Rack)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용기와 유리용기, 날붙이 등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 t) 세제(Detergent) 화학적 수단으로 음식물 찌꺼기 제거를 보조하기 위하여 식기세척기에 투입되는 화학제 u) 헹굼 보조제(Rinse aid) 물 자국을 없애고 건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헹굼 운전 시 물에 투입되는 화학제 v) 자동 또는 자정식 필터(Automatic or self-cleaning filter) 사용자가 자주 세척할 필요가 없는 필터 시스템 w) 수동식 필터(Manual filter) 사용자가 자주 세척하여야 하는 필터 시스템 4. 측정의 일반 조건 4.1 일반 사항 식기세척기 설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은 제조자의 지침을 따른다. 다만,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이 우선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설치 방법, 투입 세제량, 헹굼 보조제의 설정, 연수기의 설정, 필터의 타입, 부하적재법 등 시험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메뉴얼 등 적절한 형태로 식기세척기와 함께 시험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시험품은 시험 전 4.4에 따른 대기 온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대기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 대기온도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a) 독립형 식기세척기 매립형 또는 통합형 기기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식기세척기는 독립형으로 간주한다. 독립형, 그리고 매립형(또는 통합형)으로 모두 설치될 수 있는 경우, 독립형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b) 매립형 및 복합형 식기세척기 매립형, 또는 통합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는 KS C IEC 60436 부속서 N에 따라, 외함 안에 설치해야 한다. 4.2 식기세척기의 전처리 시험시리즈를 수행하기 전,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시험기기 내부의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표준세제 및 표준 헹굼 보조제를 투입한 상태에서, 일반 또는 심하게 오염된 식기류 세척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1회 이상 작동하여야 한다. 전처리를 위한 작동 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부하 또는 무부하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다. 새로운 시험시리즈를 수행하기 전, 제조자가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연수기를 조정하고 소금을 추가할 수 있다. 4.3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2%로 조절해야 한다. 4.4 주변 대기 조건 시험실 대기 온도는 23±2℃, 상대습도는 55±10%가 되어야 한다. 제품 측면의 중앙부로부터 좌우 50cm 지점에서 풍속이 0.25m/s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4.5 공급수 공급수는 경도(CaCO3)가 80㎎/L 이하인 수돗물을 사용하며, 표준 수온은 15±2℃로 하고, 공급 수압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240±20kPa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온수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온수 온도는 제조사의 지시가 있다면 지시한 온도의 ±2℃,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60±2℃로 한다. 용수 공급라인을 포함하는 식기세척기의 경우(즉, 제조자가 물 주입구 호스를 제공), 온도 측정 장치와 시험 식기세척기의 물 주입구 호스 쪽 연결 지점 사이의 송수관 체적이 25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용수 공급라인을 포함하지 않는 식기세척기의 경우(즉, 제조자가 물 주입구 호스를 제공하지 않음), 온도 측정 장치와 시험 식기세척기의 물 주입구 호스 쪽 연결 지점 사이의 송수관 체적이 4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물 공급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우회관을 설치한 경우, 물 주입구 온도가 필요한 범위에 도달할 때 까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식기세척기의 물 주입구 호스 또는 물 주입구 공급 밸브의 각 연결부에서 우회관을 열어야 한다. 순환관에서 온도를 측정할 때에는, 순환관에서 물을 가져오는 스퍼(spur)의 체적이, 물 공급 라인을 포함하는 식기세척기의 경우는 250mL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물 공급 라인을 포함하지 않는 식기세척기의 경우는 4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6 시험 프로그램 a) 시험코스는 출고시 기본 셋팅 프로그램(Default)로 한다. 단, 기본 셋팅 프로그램은 ‘표준’, ‘일반’, ‘Standard’, ‘Normal’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에 해당 프로그램명 중 하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b) 기본 셋팅 프로그램이 없는 제품의 경우, ‘표준’, ‘일반’, ‘Standard’, ‘Normal’ 중 하나로 시험한다. c) 기본 셋팅 프로그램이 없고, 프로그램명이 문자로 표시 되지 않는 경우, 시험 프로그램은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단, 시험 프로그램의 선택은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기호 등 기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식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명이 매뉴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되어 있어야 한다. 4.7 세척 세제 세제는 KS C IEC 60436 부속서 E에 따른 기준 세제 D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세제양은 제조자가 제시한 바에 따른다. 제조자의 제시가 없다면, 세제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조자가 제시한 세제의 양은 아래 규정된 양을 넘을 수 없다. 세제량 : 8g + [1g x 세척 용량(인용)] 세제는 시험 시작 직전 투입하며, 투입 전 균질한 상태가 되도록 적절히 교반한다. 디스펜서가 있다면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세제를 투입하고, 제조사의 지침이 없다면 식기세척기 내부의 주 공간으로 투입한다. 세제는 생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원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한다. 4.8 헹굼 보조제 헹굼 보조제는 KS C IEC 60436 부속서 E를 따른다. 조절 가능한 자동 디스펜서가 있는 경우 출고값으로 설정하고, 출고값이 없는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투입한다. 자동 디스펜서가 없는 경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투입한다. 4.9 소금 연수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금통을 채워야 한다. 소금에 관한 사양은 KS C IEC 60436를 따른다. 연수기의 조절이 가능한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설정한다. 제조사의 지침이 없다면 최저로 설정한다. 4.10 식기류의 전처리(Pre-conditioning), 시험 전처리(Conditioning), 재처리(Re-conditioning) a) 전처리(Pre-conditioning) 새 식기는 일반, 또는 심하게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제 및 헹굼 보조제를 투입하여 3 사이클 이상 세척한다. b) 시험전 처리(Conditioning) 단독 시험 전 모든 식기류 품목은 청결하고 건조해야 한다. 즉, 후술되는 “세척” 평가점수가 5점, “건조” 평가 점수가 2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 전 식기에는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고, 일반, 또는 심하게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제 및 헹굼 보조제를 투입하여 시험 전처리를 한다. c) 재처리(Re-conditioning) 식기류에 막, 또는 스케일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처리한다. ① 시험품이 아닌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넣는다. ② 세제를 대체하여 구연산 30g을 투입하고,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헹굼 보조제를 투입한다. ③ 심하게 오염된 식기를 세척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척 및 건조한다. 재처리가 완료되면 “4.10의 b) 시험전 처리(Conditioning)”에 따른 과정을 수행한다. d) 식기류의 흠결 및 수명 식기류의 표면에 흠집, 균열, 변색이 있거나, 건조 및 세척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손상이 있다면 해당 식기는 시험에 사용할 수 없다. 전처리 및 시험전 처리 과정을 제외하고, 200회 이상 사용한 식기는 시험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4.11 시험 부하로 사용되는 식기 a) 표준 식기의 규격 세척성능에 필요한 식기의 규격은 [표 1] 에 따른다. 표준 식기는 무늬 및 요철이 없는 흰색의 본차이나 재질의 그릇으로 한다. 숟가락과 젓가락, 티스푼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표 1]에 따른다. b) 시험 식기 부하 세척용량별 식기의 수량을 말하며 세척용량별 식기 수량은 [표 3]에 따르고, 각 식기는 [표 1] 식기의 형상과 종류의 기준에 따른다. 세척용량은 한식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c) 식기의 조건 시험부하로 사용되는 식기는 4.10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표 1] 식기(그릇)의 형상과 종류 종 류 구분 길이(mm), 중량(g), 용량(ml) 밥그릇 D1 112 ± 2 D2 51 ± 2 H1 61 ± 2 H2 3.0 ± 0.5 중량 175.0 ± 17.5 국그릇 D1 143 ± 2 D2 69 ± 2 H1 57 ± 2 H2 3.0 ± 0.5 중량 245.0 ± 24.5 소접시 D1 170 ± 2 D2 98 ± 2 H1 18 ± 2 H2 3.0 ± 0.5 중량 205.0 ± 20.5 중접시 D1 211 ± 2 D2 132 ± 2 H1 18 ± 2 H2 3.0 ± 0.5 중량 338.0 ± 33.8 대접시 D1 254 ± 2 D2 156 ± 2 H1 18 ± 2 H2 3.0 ± 0.5 중량 485 ± 48.5 커피 잔 D1 92 ± 2 D2 40 ± 2 H1 68 ± 2 H2 3.0 ± 0.5 중량 150.0 ± 15.0 잔 받침 D1 144 ± 2 D2 97 ± 2 H1 15 ± 2 H2 3.0 ± 0.5 중량 160.0 ± 16.0 물(음료수)컵 D1 63 ± 2 H1 112 ± 2 용량 250 ± 10 숟가락 H1 210 ± 2 H2 55 ± 2 D1 40 ± 2 D2 5 ± 1 D3 10 ± 1 두께 2 ± 0.5 중량 32.5 ± 2.5 젓가락 H1 215 ± 2 D1 3 ± 0.5 D2 6 ± 1 두께 2.5 ± 0.5 중량 18 ± 1.5 티스푼 H1 140 ± 2 H2 40 ± 2 D1 20 ± 2 D2 4 ± 1 D3 8 ± 1 두께 2 ± 0.5 [표 2] 1인용 시험 부하 식기 구성 (단위 : 개) No. 그릇 종류 수량 비고 1 밥그릇 1 - 2 국그릇 1 3 소접시 1 4 중접시 0.5 5 대접시 [표 3] 참조 6 커피 잔 0.5 7 잔 받침 0.5 8 물(음료수)컵 0.5 9 숟가락 1 10 젓가락(벌) 1 11 티스푼 0.5 [표 3] 시험 부하 (단위 : 개) 구 분 1 인용 2 인용 3 인용 4 인용 5 인용 6 인용 7 인용 8 인용 9 인용 10인용 11인용 12인용 13인용 14인용 15인용 16인용 17인용 18인용 19인용 20인용 밥 그릇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 그릇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 접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중 접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대 접시 0 1 1 1 2 2 3 3 3 3 4 4 5 5 5 5 6 6 7 7 커피 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잔 받침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물(음료수)컵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숟가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젓가락 (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티스푼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합 계 10 16 26 31 42 47 58 63 73 78 89 94 105 110 120 125 136 141 152 157 5. 성능측정 시험방법 5.1 목적 이 시험의 목적은 일반적인 상태로 오염된 부하를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잘 세척 및 건조하는지 측정하는데 있다. 5.2 시험 부하 시험 부하는 정격 용량에 따라 [표 2], [표 3]에 정해진 바와 같이 구성한다. 5.3 시험 준비 및 순서 a) 4.2에 따라 시험품의 식기세척기의 전처리를 수행한다. 제조자가 선언하는 정격용량의 부하는 “5.5.4의 식기배열“의 방법으로 적재하여 제품 내 모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제품 내 정격 용량의 부하가 모두 배치되지 않는 경우, 시험을 진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오염물을 도포하고 시험부하를 투입한 후, 시험품의 세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c)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은 5.8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이후까지 측정하여 기록한다. d)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후부터 5.6 및 5.7에 따라 건조성능 및 세척성능을 평가한다. e) 대기 전력(오프모드 및 네트워크(해당시)) 값을 측정한다. f) 세척, 헹굼, 건조 운전이 연속적으로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경우, 건조성능 및 세척성능은 한 번의 단독 시험으로 동시 평가되며 이 경우, 건조 성능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실시한다. 세척, 건조 운전이 연속적인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 건조를 완료한 후 세척성능 및 건조성능을 평가한다. 5.4 시험에 필요한 오염물 모든 오염물은 매 시험 때마다 새로이 준비되어야 하며, 오염물의 종류 및 조건은 아래를 만족하여야 한다. 5.4.1 쌀 a) KS H 2500에 적합한 백미, 중량 210g의 즉석밥 제품을 사용한다. b) 공급자의 안내에 따라 가열한다. c) 부착 전 밥알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부착하여야 한다. 5.4.2 계란노른자 a) 양질의 계란으로 실온에서 무게가 50~65g인 것을 사용한다. 계란은 생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것을 사용하며 유통기한내의 것을 사용한다. b) 계란은 사용 전 냉암소에 보관한다. 오염물 도포 1시간 전에 냉암소에서 시험실 대기 온도 조건에 옮겨 보관한다. c) 사용하기 전에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다. 분리 시,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은 섞이지 않도록 제거한다. 시험에 최소한 3개 이상의 계란을 사용한다. d) 분리된 노른자를 잘 섞는다. 5.4.3 마가린 a) KS H 2002에 적합한 가정용 저지방 마가린으로서 지방 함유량 80%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b) 사용하기 전까지 마가린은 냉암소에 보관한다. c) 마가린은 제조자가 지정한 유통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5.4.4 고춧가루 a) 밀봉 포장된 고춧가루를 당일 개봉하여 사용하며, 개봉된 제품은 당일 폐기한다. b) 고춧가루는 KS A 5101의 시험용 체로서 체눈 크기 1.4~1.7㎜ 범위에 입자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5.4.5 우유 a) 액상으로 재구성되어 지방 함유량이 3.5~4.0% 인 균질 우유를 사용한다. b) 사용하기 전까지 냉암소에 보관한다. c) 우유 제조자가 지정한 유통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5.4.6 커피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믹스(커피 함유량 10 ~ 13%, 탄수화물 75%~80%(당류 45 ~ 50%), 지방 11.5 ~ 13.5%) 제품을 사용한다. 90℃ 이상 물 90㎖에 커피믹스 12g을 넣고 충분히 젓는다. 5.5 세척성능 시험 5.5.1 일반 이 시험은 식기세척기가 오염된 식기류를 어느 정도로 잘 세척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세척성능 시험이며 시험 시료는 모델당 1대로 하고, 시료당 3회 시험한다. 이 시험에 사용될 시험 부하는 [표 1]에 따르고, 세척성능에 필요한 오염물은 5.4에 따르며 시험 절차 및 조건은 5.5.2 및 5.5.6을 따른다. 5.5.2 오염물 식기의 오염 오염물 별 도포, 또는 부착은 단일 시험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밥알을 부착한다면, 한 시험자가 해당 시험에 필요한 모든 세척부하의 밥알 도포를 수행하여야 한다. 오염물의 준비는 복수의 시험자가 수행할 수 있다. a) 밥알 밥알 20알을 그릇 내에서 [표1]의 숟가락을 이용하여 으깨어 내측에 골고루 붙인다. b) 계란노른자 잘 섞은 계란노른자를 약 25mm 폭의 페이스트리 브러시로 충분하게 묻혀 큰 접시, 중접시, 소접시의 내 측에 1/2 면적을 골고루 묻힌다. 접시의 외각 테두리로부터 20mm 구간은 오염물을 묻히지 않는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접시의 오염도 적용 위치 c) 마가린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방치 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액체가 될 때 까지 가열한다. 마가린을 약 25mm 폭의 페이스트리 브러시로 접시의 내 측 1/2 면적에 골고루 묻힌다([그림 1] 참조). 접시의 외각 테두리로부터 20mm 구간은 오염물을 묻히지 않는다. 국그릇은 마가린을 그릇 내 골고루 묻힌다. d) 고춧가루 체눈 크기 1.4~1.7㎜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입자를 오염된 접시류 및 국그릇 내측에 골고루 뿌린다. e) 우 유 냉암소에 보관된 우유를 꺼내어 충분히 흔든 후(30초 이상), 물컵(250㎖)에 우유 10㎖를 넣은 후 컵 내를 모든 면에 충분히 오염시킨 후 제거한다. f) 커 피 커피 잔에 커피 90㎖를 넣고 잔 내를 충분히 오염시킨 후 커피를 제거한다. 커피 잔 받침에 커피 5㎖를 붇고 잔 받침 위를 충분히 오염시킨다. [표 4] 오염물 도포 량 그릇 종류 도포 량 (g) 계란 노른자 마가린 고춧가루 대접시 4.5 2.3 0.45 중접시 2.6 1.3 0.26 소접시 1.7 0.9 0.17 국그릇 0 1.8 0.17 5.5.3 오염물 식기의 건조 오염물이 식기에 부착된 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시험 전 건조 과정을 거친다. 오염물의 건조는 시험실 주변 온습도 조건에서 실시한다. 오염물을 묻힌 식기류는 평평한 표면 위에 사용할 때의 방향으로 두고, 오염물들이 말라서 굳게 한다. 건조 시간의 합계는 마지막 오염물 도포로부터 2 h ~ 3 h가 되도록 한다. 5.5.4 식기 배열 오염된 식기를 세척성능 시험을 위하여 식기 수납 바구니에 배열하는 방법은 식기세척기의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제품 사용설명서 등에 제시된 방법 등)으로 배열한다. 단, 식기 배열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염된 식기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로 배열한다. 단, 밥그릇 및 국그릇은 세척수의 세척 범위를 고려하여 다층으로 적재할 수 있다. 매 시험마다 식기의 배열은 동일한 위치에 배열한다. 5.5.5 식기세척기 작동 a)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세척 세제 및 헹굼 보조제를 투입한 후 시험을 시작한다. 다수의 시험품을 시험하는 경우, 건조 및 성능 평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품이 동시에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수동식 필터 시스템이 있는 제품의 경우, 각 단독 시험 전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지침에 따라 세척하여야 한다. c) 자동 또는 자정식 필터 시스템이 있는 제품의 경우, 단독 시험 간 별도 세척을 하지 않는다. d) 시험 시리즈를 구성하는 모든 단독 시험들은, 4.1에 따라 시험품이 주변 온습도 조건을 달성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e) 한 시험시리즈 내, 단독시험들 간의 간격은 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f) 시험 도중, 연수기의 재생기능이 작동으로 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회차의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고 재시험한다. 5.5.6 평가 세척성능, 건조성능의 평가는 각 1명의 시험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세척성능 및 건조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성능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조성능의 평가를 먼저 수행하고, 세척성능의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는 조도 1,000~1,500lux의 밝기 및 색온도 3,500 ~ 4,500K를 가진 산란광 램프가 설치된 곳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5.6 건조성능 평가 5.61. 일 반 a) 건조성능 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 30분 후에 실시한다. 여러 개의 식기 수납기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 수납된 식기부터 순차적으로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평가한다. 상단에 수납된 식기 또는 식기 수납선반으로부터 하단의 식기로 물방울이 떨어져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b) 수저통이 있는 경우에는 식기세척기에서 주의해서 제거한다. c) 가장 상단에 수납된 식기류의 건조 성능을 평가한 후 식기류(숟가락, 젓가락, 티스푼)에 대한 건조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5.6.2 평가 a)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30분 후 식기를 하나씩 조심하여 꺼내어 평가하며 검사자에 의해서 육안검사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건조성능의 평가는 1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b) 건조성능은 “건조”, “중간”, “젖음”으로 육안 검사한다. c) “건조”는 물기가 완벽히 제거되어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항목은 2점을 준다. “중간”은 물방울이 한두 방울 있거나, 물 자국이 한 줄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경우 1점을 준다. “젖음”은 물방울이 세 방울 이상, 물 한 방울과 물 자국 한 줄, 물 자국 두 줄이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항목은 0점을 준다. d) 각각의 그릇에 대하여 검사하기 위한 평균 시간은 3초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각 그릇의 전체 평가시간은 최대 8초 이내에 한다. (그릇 꺼냄, 관찰, 판단, 그릇 내림, 점수 기록 모든 과정을 포함) e) 자기류 식기의 경우, 굽부 하단에 유약이 없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표 5] 건조성능 평가점수 등급 평가점수 식기의 건조 상태 건조 2 물방울이나 습기가 전혀 없는 경우 중간 1 물방울이 한두 방울 있거나, 물 자국 한 줄이 있는 경우. 단, 전체 습윤 면적이 50 mm2 미만이여야 함. 젖음 0 물방울이 세 방울 이상, 또는 물방울이 한 방울 및 물 자국 한 줄, 또는 물 자국 두 줄, 또는 전체 습윤 면적이 50 mm2 이상인 경우 5.6.3 건조성능 점수 [표 6]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C_T,i`=`{ { 1} over {2N } } SUM from { { z}=1} to {N}{D_z}×100 (식 1) 건조 성능은 최고 100%에서 최저 0%까지 점수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표 6] 건조성능 평가표 번호 z 식기 식기수 nz 식기별 점수 ac 식기, C 점수 총 점수 D_z`=` SUM from { { c}=0} to 2 {a_c`×c} 2 1 0 1 밥그릇 2 국그릇 3 소접시 4 중접시 … … … … … … … 9 숟가락 10 젓가락 11 티스푼 총 식기 수 N = SUM D_z`=` 기타 : 시험번호 : 5.7 세척성능 평가 a) 건조성능 평가가 끝난 식기로, 세척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1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자는 건조성능 평가자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 b) 각 식기 당 평가는 10초 이내에 하여야 한다. c) 평가방법은 아래 표에 준하여 각 각의 식기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어진 계산식에 의해 세척성능을 구한다. d) 자기류 식기의 경우, 굽부 하단에 유약이 없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e) 마가린에 의한 오염은 소접시, 중접시, 대접시 내측면 및 국그릇 내측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표 7] 세척성능 평가 점수 오염자국 수 총 오염면적 ㎟ 점수 n=0 A=0 5 0<n≤4 0<A≤4 4 4<n≤10 4<A≤20 3 10<n 20<A≤50 2 N/A 50<A≤200 1 N/A 200<A 0 5.7.1 세척성능 평가 계산식 [표 8]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C_T,i`=`{ { 1} over {5N } } SUM from { { z}=1} to {N}{C_z}×100 (식 2) 세척성능은 최고 100%에서 최저 0%까지 점수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표 8] 세척성능 평가표 번호 z 오염물 식기 식기수 nz 식기별 점수 ab 식기수, b 점수 총 점수 C _{z} `= sum _{b=0} ^{5} a _{b} ` TIMES `b 5 4 3 2 1 0 1 밥알 밥그릇 2 고춧가루 마가린 국그릇 3 고춧가루 마가린 계란노른자 소접시 4 고춧가루 마가린 계란노른자 중접시 5 고춧가루 마가린 계란노른자 대접시 6 커피 커피 잔 7 커피 커피받침 8 우유 물 컵 총 식기 수 N = SUM {C_z} = 기타 : 시험번호 : 5.8 에너지소비 시험 5.8.1 소비전력량 시험 a) 소비전력량 시험은 시험프로그램의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 후 30분 이후 소비자가 식기에 접근가능해진 때까지 전기적 에너지의 소비인 전력의 누계치(E _{e})를 측정한다. 단위는 Wh로 하며,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b) 보정값 ① 세척기의 공급수가 정확히 15℃가 아닌 경우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값을 구하여 소비전력량을 구한다. E _{c} `=`[(Q _{c} ` TIMES `(t _{c} `-`15))/860] TIMES 1000 (식 3) Ec : 냉수 보정값, Wh tc : 세척기 공급온도, 13~17℃ Qc : 측정한 냉수량, L ② 외부에서 온수공급에 의해 작동되는 제품일 경우 아래의 식에 의해 보정값을 구하여 소비전력량을 구한다. E _{h} `=`(Q _{h} ` TIMES `(t _{h} `-15))/860×1000 (식 4) Eh : 온수 보정값, Wh th : 세척기 공급온도 Qh : 측정한 온수량, L c) 측정한 소비전력량과 보정값을 합하여 총 소비전력량을 구한다. E_t`=`E_e`+`E_c`+`E_h (식 5) 5.8.2 물 사용량 시험 물 사용량 시험은 프로그램의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 후 30분 이후 소비자가 식기에 접근가능해진 때까지 세척수의 소비 누계치를 측정한다. 단위는 L로 하며,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5.8.3 대기전력 시험 대기전력은 KS C IEC 62301에 따라 시험한다. 5.8.4 프로그램 시간 a) 프로그램 시간은 시험프로그램의 시작된 때로부터 종료되어 소비자가 식기에 접근가능해진 때까지 시간을 측정한다. b) 프로그램 시간은 분 단위로 표기하며,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6. 세척효율 산출방법 a) 시험 기준으로 시험 결과를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시험 회수 세척성능 (%) 건조성능 (%) 소비전력량 (Wh) 물사용량 (L) 오프모드대기전력 (W) 네트워크대기전력 (W) 1 2 3 평균 b) 시험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당 3회 측정하고, 시험 시료는 모델당 1대로 한다. c) 시료의 세척성능은 평균 80.0% 이상이어야 하며, 건조성능은 50.0% 이상이어야 한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판단한다.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식기 세척기 1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1회 세척시간 1회 세척시 물사용량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세척용량 세척성능 건조성능 대기전력 1회세척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 - - - 80.0% 이상 50.0% 이상 - - 1회세척소비전력량(Wh)×0.425 1회세척소비전력량(Wh)×365 연간소비전력량(kWh)×160 -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8.1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전기사용량 (Wh/회) 2025년 1월 1일부터 8인용 이상 70 SPEC = 30 x 용량 + 1,350 8인용 미만 70 SPEC = 108 x 용량 + 450 8.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1회 세척시 소비되는 전력량(Wh/회)과 당해 모델의 표준전기사용량의 비율에 100을 곱한 값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Wh/회) × 100 표준전기사용량(Wh/회)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1인당 1회세척시 물사용량 등 급 R ≤ 38 ≤0.5W ≤1.3 L/인용 1 38 < R ≤ 46 ≤0.5W ≤1.7 L/인용 2 46 < R ≤ 54 ≤1.0W ≤3.0 L/인용 3 54 < R ≤ 62 ≤1.0W 4 62 < R ≤ 70 ≤1.5W 묻지 않음 5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1인당 1회세척시 물사용량 등 급 R ≤ 38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3 L/인용 1 38 < R ≤ 46 ≤0.5W (오프모드) ≤2.0W (능동대기모드) ≤1.7 L/인용 2 46 < R ≤ 54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3.0 L/인용 3 54 < R ≤ 62 ≤1.0W (오프모드) ≤3.0W (능동대기모드) 4 62 < R ≤ 70 ≤1.5W (오프모드) ≤4.0W (능동대기모드) 묻지 않음 5 8.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46. 이동식에어컨디셔너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장에서 제조되어 주택, 상업, 산업용 시설에 적용되며,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압축 방식의 이동식 에어컨디셔너(이하 에어컨이라 한다)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성능시험 및 평가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이 규정은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가 무덕트(Non-duct) 또는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된 이동식 공기 냉각 에어컨과 동일 방식의 이동식 히트펌프에 적용한다. 이때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용량범위는 정격냉방능력 기준 23 kW 미만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효율관리기자재 지정품목 (4.전기냉방기, 21.전기냉난방기, 29.멀티전기히트펌프) b) 공기가 아닌 다른 열원을 적용한 유닛 c) 차량용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d) CFCs 및 HCFCs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정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KS C IE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정성-제2부 - 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ISO 18326 Non-ducted portable air-cooled air conditioners and air-to-air heat pumps having a single exhaust duct — Testing and rating for performance EN 14511 Air conditioners, liquid chilling packages and heat pumps with electrically driven compressors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CAN/CSA 370-13 Cooling performance of portable air conditioner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정의는 KS C 9306에 따른다. a) 이동식 에어컨 (Portable air-conditioner) : 이동식 에어컨은 건물이나 구조물 공간 내에서 바퀴 또는 이동을 위한 기구 장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동 사용이 가능하며, 바닥에 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기기로서 하나의 일체형 구조에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고 냉매-공기 열교환기, 냉매압축기, 팽창장치 등이 모두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증기압축식 냉방전용기기를 의미한다. b) 이동식 히트펌프 (Portable heat-pump): 이동식 히트펌프는 건물이나 구조물 공간 내에서 바퀴 또는 이동을 위한 기구 장착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동 사용이 가능하며, 바닥에 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기기로서 하나의 일체형 구조에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고 냉매-공기 열교환기, 냉매압축기, 팽창장치, 방향전환밸브 등이 모두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증기압축식 냉‧난방 겸용기기를 의미한다. c)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 냉방기간 중에 설비를 냉방 운전하였을 때 실내 공기에서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인 총 냉방능력의 합계와 이때 소비된 총 전력량의 합계를 KS C 9306 부속서 E.3.1에 규정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으로 다음과 같다. rm CSPF= rm {SIGMA Q _{c}} over {SIGMA P _{c}} 여기에서 CSPF : 냉방기간 에너지 소비효율(Wh/Wh) rm SIGMA Q _{c} : 냉방기간 총 냉방능력(냉방량)의 합계(Wh) rm SIGMA P _{c} : 냉방기간 총 소비 전력량의 합계(Wh) 4. 종류 및 구조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종류 및 구조는 냉‧난방시 응축기와 증발기의 공기 흡입, 토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일반 이동식 에어컨 및 히트펌프 : 증발기의 공기 토출관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냉방시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에 단일덕트(Single-duct) 또는 이중덕트(Double-duct)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 b) 실내/외 공간의 국소 냉각·가열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 및 히트펌프 : 응축기의 공기 흡입-토출부의 덕트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냉방시 증발기 공기토출부가 하나 이상의 토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닛. c) 기타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구조는 KS C 9306 또는 KS C IEC 60335-2-40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성능시험 5.1 일반사항 a) 이 규정에 명시된 냉방시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험대상(이동식 에어컨 또는 이동식 히트펌프)의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등 성능을 측정한다. b)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시험시 제품에 포함된 응축기 및 증발기의 덕트는 제품에 설치한 후 시험을 진행한다. c) 가변용량형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제품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소프트웨어 포함)가 요구되며, 이를 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5.2 성능요구조건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를 냉방 표준 운전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냉방능력 측정값은 정격냉방능력(냉방량) 표시 값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소비전력 측정값은 정격소비전력 표시 값의 1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5.3 에너지효율시험 a)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시험은 아래 [표 1]의 시험조건에 따르며, KS C 9306 부속서 E.3.1에 규정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b)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가 가변 용량형인 경우 냉방 표준조건에서 중간·정격 능력, 저온조건에서 최소능력 시험을 한 후 표준조건의 최소능력과 저온조건의 중간·정격 능력은 KS C 9306 부속서 E 표 E.3의 계수를 적용하여 냉방능력과 소비전력을 산출한다. c) 기타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의 냉방에너지효율시험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은 KS C 9306에 따른다. [표 1] CSPF 산출을 위한 시험항목 및 시험조건 종류 시험항목 시험조건 비고 실내측 실외측 건구 온도 [℃] 습구 온도 [℃] 건구 온도 [℃] 습구 온도 [℃] 고정 용량형 냉방표준능력 및 소비전력 35 24 35 24 냉방저온능력 및 소비전력 29 19 29 19 KS C 9306 부속서 E 표 E.3 참조 가변 용량형 냉방표준능력 및 소비전력 [최소, 중간, 정격] 35 24 35 24 KS C 9306 부속서 E 표 E.3 참조 냉방저온능력 및 소비전력 [최소, 중간, 정격] 29 19 29 19 KS C 9306 부속서 E 표 E.3 참조 5.4 시험 결과의 기록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에 대한 성능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시험결과 냉방표준능력(W) 냉방표준소비전력(W) 냉방기간총냉방능력(kW)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 연간소비전력량(kWh)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소비효율등급(R) (비고) 1. 가변용량형 기기의 경우 최소능력이 > 0.5 × 정격표시능력일 경우 중간운전시험은 생략 가능. 6.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등 구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이동식 에어 컨디셔너 1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 - - - - - 연간소비전력량/4 0 1시간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kWh) TIMES 1000} over {941시간(h)} (고정용량형, 가변용량형) (ex : 연간소비전력량 1552.4kWh 일경우 {1552.4(kWh) TIMES 1000} over {941}=1,650Wh)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kWh)×221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2. 연간소비전력량 = 냉방기간총소비전력량 측정값 × 2.5 7.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7.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W/W) 구분 최저소비효율기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동식 에어컨 및 이동식 히트펌프 2.00 (비고) 대기전력은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에서 5등급 기준을 적용 7.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a)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해당 모델의 냉방기간 총 냉방능력(냉방량)과 그 때의 냉방기간 총 소비전력량의 비인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로 한다. b)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일반제품 R 대기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3.20 ≤ R ≤ 1.0W 1 2.90 ≤ R < 3.20 ≤ 1.0W 2 2.60 ≤ R < 2.90 ≤ 2.0W 3 2.30 ≤ R < 2.60 ≤ 2.0W 4 2.00 ≤ R < 2.30 ≤ 2.0W 5 2) 네트워크제품 R 대기전력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등급 3.20 ≤ R ≤ 3.0W 1 2.90 ≤ R < 3.20 ≤ 3.0W 2 2.60 ≤ R < 2.90 ≤ 4.0W 3 2.30 ≤ R < 2.60 ≤ 4.0W 4 2.00 ≤ R < 2.30 ≤ 5.0W 5 7.2.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무선 중앙⋅개별 제어형 에어컨. 실내․외기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다만,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은 8.0W 이하이며, HiNA 제품은 시험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험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높은 네트워크 가용(HiNA : High Network Availability) 기능성을 갖춘 제품 :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 수동대기모드 :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단, 리모컨이 없는 기기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1. 적용범위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 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 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 모듈전원공급용 컨버터를 포함한다. LED램프는 LED컨버터를 이용하여 구동하여야 하며, 이 때 LED컨버터는 조명기구용 컨버터(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로 안전인증(KC)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용규격 및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 인용된 주된 용어의 뜻은 KC 20001을 따른다. 최소 광속은 기존에 사용하던 형광램프를 직관형 LED램프로 교체시 갖추어야할 최소 광속을 의미한다. 3.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KC 20001의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단 최소 광속은 정격 전력을 공급한 상태에서 100시간 에이징 후 측정된 광속값을 사용하고, 광효율(lm/W)은 측정한 램프의 광속을 인가된 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구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2 최소 광속 2,300lm 이상 0 광효율 - 램프전력 및 램프전류 표시치의 ±10% 이내 램프 전력 22W 이하 광원색 색온도 범위에 적합 색온도(K) 색온도범위(K) 6500 7040∼6020 5700 6020∼5310 5000 5311∼4745 4500 4746∼4260 4000 4260∼3710 3500 3710∼3220 3000 3220∼2870 2700 2870∼2580 연색성(Ra) 80이상일 것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1시간소비전력량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1시간소비전력량(Wh)×0.425 소비효율등급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5.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5.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정격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기준 22W 이하 112 168 5.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5.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광효율과 표준소비효율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표준소비효율[lm/W] 당해 모델의 광효율[lm/W] 5.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R ≤ 0.90 1 0.90 < R ≤ 1.05 2 1.05 < R ≤ 1.20 3 1.20 < R ≤ 1.35 4 1.35 < R ≤ 1.50 5 48. 펌프 1. 적용범위 KS B 6300의 규정에 의하여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 mm 이하인 터보형 펌프로서 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에 적용한다. 단, 상수용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펌프 및 냉난방용 펌프에 적용한다. 펌프의 전동기 출력은 2.1 kW 초과이며, 측정방법은 KS B 6301에 따른다.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1) 주물 펌프 - 최소 및 최대 임펠러 지름으로 시험 시 중간 지름의 임펠러가 적용된 경우 추가모델 가능(단, 효율은 제일 작은 값으로 표시함) - 임펠러의 치수가 ±1%이고 재질만 변경된 경우 추가모델 가능(단, 케이싱의 치수 및 재질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효율은 제일 작은 값으로 표시함) 2) KS B 6301 기준으로 회전속도 환산(상사법칙)에 따른 추가모델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펌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자력 발전전용 제품 2) 방폭형 제품 3) 선박용 제품 4) 원심 펌프의 경우, 비속도가 75 미만 및 630 초과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규격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규격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061 터보형 펌프 용어 KS B 6300 펌프의 분류 KS B 6301 원심펌프ㆍ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하며,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B 0061에 따른다. a) 터보형 펌프(turbo pump, rotodynamic pump) : 펌프에서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밀폐 체적이 없고 대신에 임펠러 블레이드 또는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는 회전 블레이드가 있고, 이 회전 블레이드에 의해 운동량(에너지)을 유체에 전달하는 펌프로서, 원심 펌프, 사류 펌프, 축류 펌프가 이에 포함됨 b)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송출되는 흐름이 주로 주축에 수직인 면내에 있는 펌프 c) 축류 펌프(Axial flow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토출되는 흐름이 주축과 평행한 펌프 d) 사류 펌프(Mixed flow pump) :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로서, 임펠러로부터 토출되는 흐름이 주축의 중심선을 축으로 하는 원추면 내에 있는 펌프 e) 축동력(Shaft power) : 펌프축에 전달되는 동력 f) 펌프효율(Pump efficiency) : 수동력과 축동력과의 비율 g) 규정토출량(Specified capacity) :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정해진 토출량, 일반적으로 최고효율 지점의 토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70%~110%에 해당되는 토출량으로 정의한다. 단, 규정토출량이 반드시 최고효율 지점일 필요는 없다. h) 수동력(Liquid power) : 펌프에 의해 단위시간에 액체로 주어진 유효 에너지 i) 전양정(Total head) : 위치수두, 압력수두와 속도수두의 총합 j) 흡입구경 및 토출구경(Suction bore & discharge bore) : 흡입구 및 토출구 플랜지의 호칭지름을 말한다. k) 지상용 펌프(Ground pump)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구동부와 펌프가 지상에 설치되는 형태의 펌프 l) 모터 분리형(External motor) :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모터와 펌프가 커플링 같은 축이음으로 연결된 형태 m) 양쪽 흡입 펌프(Double suction pump) : 임펠러의 흡입구가 양쪽에 있는 펌프 n) 보울(Bowl) : 안내깃 붙이 디퓨저를 갖는 토출 케이싱 o) 벌루트(Volute) : 임펠러 토출 측의 달팽이 형태로 된 케이싱 부분 p) 비속도(specific speed) : 펌프의 수력학적 상사 원측에서 유도된 수치. 보통 비속도는 최고 효율점의 성능에 대하여 구해지고, 상사형의 펌프에 있어서는 크기, 회전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비속도는 펌프 분류의 지표가 된다. rm n _{s} `= {60` ^{{3} over {2}} `n`Q ^{{1} over {2}}} over {H ^{{3} over {4}}} ns = 비속도 n = 회전수(s-1) Q = 토출량(m3/s) (양쪽 흡입 임펠러의 경우는 토출량에 1/2을 곱한다.) H = 전 양정 (m) 4. 펌프의 종류 펌프의 종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 터보형 펌프에 따른다. 4.1 용도별 펌프 분류 용도별 펌프 분류 방식은 KS B 6300(펌프의 분류) 4.2.1 용도별 분류에 따른다. 4.2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2 작동 원리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 4.3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 설치형태에 따른 분류는 KS B 6300(펌프의 분류) 4.2.3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에 따른다. 5.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5.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4. 시험 조건에 따른다. 5.2 시험설비 및 측정절차 시험설비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5. 시험 장치에 따른다. 5.2.1 규정토출량 규정토출량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3 토출량에 따른다. 5.2.2 흡입 상태 흡입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6 흡입 상태에 따른다. 단 컬럼 내부에 설치되는 펌프는 시험을 제외한다. 5.2.3 펌프효율 펌프효율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3 펌프 효율에 따른다. 단, 펌프효율은 축동력을 기초로 하며, 축동력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동기 성적서는 자체성적서를 인정한다. (제조번호 확인 필요) 5.2.4 운전상태 운전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 운전 상태에 따른다. 5.2.5 내수압 수압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9 내수압에 따른다. 5.3 시험항목 시험항목은 다음에 따른다. a) 규정토출량 및 규정토출량 범위 b) 흡입 상태 c) 펌프효율 d) 운전상태(진동 및 소음, 베어링 온도) e) 내수압 5.4 성능판정기준 5.4.1 규정토출량 범위 펌프의 규정토출량 범위는 최고효율 지점의 토출량을 기준으로 70 % ~ 110 %에 해당되는 토출량으로 한다. 5.4.2 흡입 상태 흡입상태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6.6 흡입상태에 따라 시험하고 10.8 흡입 상태에 따라 캐비테이션에 의한 양정 저하 및 이상음이 없어야 한다. 5.4.3 펌프효율 시료의 최고효율지점의 토출량에서의 효율은 “8. 최저소비효율기준” 표의 규정토출량 범위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규정토출량의 효율을 표기한다. 5.4.4 운전상태 5.4.4.1 진동 및 소음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1 진동 및 소음에 따라 운전이 원활하고 각 부품에 이상 진동, 이상음이 없어야 한다. 5.4.4.2 베어링 온도 베어링 온도는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4.2 베어링 온도 표 1에 따른다. 5.4.5 내수압 내수압은 KS B 6301(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9 내수압에 따라 물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구 분 단위 시험결과 규정토출량 범위 m3/min 펌프효율 범위 - 흡입상태 - 운전상태 - 내수압 - 규정토출량 m3/min 펌프수동력 kW 펌프축동력 kW 펌프효율 % 7.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펌프 1 규정토출량 펌프효율 펌프축동력 1시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 - 펌프축동력(kW)×1시간(h) 1시간소비전력량(kWh)×425 펌프축동력(kW)×8시간(h)×240일 연간소비전력량(kWh)×77 - (비고)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8.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 구 분 최저소비효율기준 규정토출량(㎥/min) 2025년 1월 1일부터 2 63.8 3 66.1 4 67.2 5 68.3 6 68.9 8 70 10 70.6 15 71.7 20 72.8 30 73.9 40 74.5 50 75 60 75.6 70이상 76.2 (비고) 펌프의 규정토출량이 위 표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보간법으로 계산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따른다. 49. 컴퓨터 1. 적용범위 주로 개인용 또는 사무용 컴퓨터를 말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투인원 노트북, 다중화면 노트북 포함)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단, 서버 전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듀얼 컴퓨터, 태블릿/슬레이트 컴퓨터, 씬클라이언트, 스마트폰,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Ecodesign Regulation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17/2013 implementing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nts for computers and computer servers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Product Specification for Computers Version 6.1(Rev.Mar-2016) § 1605.3. State Standards for Non-Federally-Regulated Appliances (California Cord of Regulations) Generalized Test Protocol for Calculating the Energy Efficiency of Internal Ac-Dc and Dc-Dc Power Supplies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제품 유형 3.1.1 컴퓨터 논리적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컴퓨터는 입력 장치 및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치는 출하 시 컴퓨터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는 최소한 다음으로 구성된다. ① 작업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CPU). CPU가 없는 경우 장치는 계산 CPU로 작동하는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로 작동해야 한다. ② 키보드, 마우스 또는 터치 패드와 같은 사용자 입력 장치 ③ 내장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을 지원하는 기능 3.1.2 데스크탑 컴퓨터 주로 책상이나 바닥에 있는 영구적인 위치에 놓고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는 휴대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으며, 키보드와 마우스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스크탑 컴퓨터는 POS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가정 및 사무실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다. 3.1.3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컴퓨팅 하드웨어 및 모니터가 단일 외함에 결합되고 단일 케이블을 통해 AC 주 전원에 연결되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의미한다. 데스크탑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는 다음 두 가지 가능한 형태 중 하나로 제공된다. ① 디스플레이와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단일 장치로 결합된 기기. ② 디스플레이가 분리되어 있지만 DC 전원 코드로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모두 단일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 3.1.4 노트북 컴퓨터 휴대성을 강조하여 설계된 컴퓨터로, 외부전원공급장치(EPS) 또는 AC 주 전원에 직접 연결하거나 분리해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노트북 컴퓨터에는 내장 디스플레이, 분리 불가능한 물리적 키보드 및 포인팅 장치가 포함된다. (a) 투인원(Two in one) 노트북 기존 노트북 컴퓨터와 유사하지만 분리시 독립 태블릿/슬레이트로 작동할 수 있는 분리형 디스플레이가 있는 컴퓨터. 출하 시 제품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장치는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투인원 노트북의 나머지 사양은 노트북 컴퓨터와 같다. (b) 다중화면 노트북 기존 노트북 컴퓨터와 유사하지만 기존 물리적 키보드 대신 터치스크린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터치 또는 펜 기능이 있는 보조 디스플레이*가 있는 컴퓨터이다. 다중화면 노트북의 나머지 사양은 노트북 컴퓨터와 같으며, 물리적 키보드가 부착된 다중화면 노트북만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 보조 디스플레이 : 여기에서 보조 디스플레이는 노트북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3.1.5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 기본 기능을 얻기 위해 원격 컴퓨팅 리소스(예: 컴퓨터 서버, 원격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하는 독립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컴퓨터. 주요 컴퓨팅 기능(예: 프로그램 실행, 데이터저장, 다른 인터넷 리소스와의 상호 작용)은 원격 컴퓨팅 리소스에 의해 제공되는 컴퓨터를 일컫는다. 이 사양이 적용되는 씬 클라이언트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컴퓨터에 내장된 회전 저장 장치(예: HDD)가 없음. ② 휴대성이 아닌 영구적인 위치(예: 책상 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 3.1.6 태블릿/슬레이트 컴퓨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휴대성을 위해 설계된 컴퓨터이다. ① 출하 시 제품에 물리적인 키보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② 주로 터치스크린 입력에 의존. ③ 무선 네트워크 연결(예: Wi-Fi, 4G 등)을 포함. ④ 내장 배터리로부터 주로 전원을 공급받음(장치의 기본 전원이 아닌 배터리 충전을 위해 전원에 연결됨). 3.1.7 듀얼(보안) 컴퓨터 물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 두 대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구성된 컴퓨터이다. 하나의 컴퓨터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의 컴퓨터는 업무 네트워크에만 연결되어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3.1.8 워크스테이션 컴퓨팅 집약적인 작업 중에서 그래픽, CAD,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및 과학 응용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단일 사용자 컴퓨터를 가리키며 워크스테이션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일컫는다. 또한 다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① 제조업체의 출하 규격 CPU 및 GPU를 벗어나는 주파수 변경이나 전압 변경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CPU, 상호 연결 및 시스템 메모리에서 전용 회로를 사용하여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오류 수정 코드(ECC)를 지원하는 시스템 하드웨어가 있다. ③ 워크스테이션은 다음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ㄱ) 하나 이상의 독립형 그래픽스(discrete GPU) 또는 개별 연산 가속기(discrete compute accelerators)를 지원한다. (ㄴ) 독립형 그래픽스(discrete GPU)를 제외하고, 초당 8기가비트(Gb/s) 이상의 대역폭을 갖는 액세서리 확장 슬롯이나 포트에 연결되는 네 개 이상의 PCI-express 슬롯을 지원한다. (ㄷ)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 패키지 또는 소켓에 대한 다중 프로세서 지원을 제공(이 요구 사항은 단일 멀티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다.) (ㄹ) 두 개 이상의 ISV 인증이 요구되며 인증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1.9 POS(Point of Sale) 전용기기 판매 관리를 위하여 점포 등에 설치된 시스템용 단말기 또는 매장 전용 단말기이다. 기기의 내부 구성부품으로는 프로세서, 메인보드 및 메모리 등이 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로 사용할 수 없다. 3.2 컴퓨터 구성 요소 3.2.1 그래픽 처리 장치 (Graphics Processing Unit(GPU)) CPU와는 구별되는 통합회로로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2D 또는 3D 콘텐츠의 렌더링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된다. GPU는 CPU로부터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져와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의 시스템 보드 상이나 기타 장치에서 CPU와 결합될 수 있다. 3.2.2 독립형 그래픽스 (Discrete Graphics (dGfx)) 로컬 메모리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및 로컬 그래픽 전용 메모리가 있는 하나 이상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로 보통 ‘그래픽 카드’라고도 불린다. 독립형 그래픽스 허용치 표의 ‘추가 장치’ 항목은 독립형 그래픽스장치가 2개 있을 때 두 번째 장치를 의미한다. 3.2.3 내장형 그래픽스 (Integrated Graphics (iGfx)) 독립형 그래픽스를 포함하지 않는 그래픽 솔루션장치를 의미한다. 3.2.4 내부전원공급장치 (Internal Power Supply (IPS)) 컴퓨터 내부의 구성 장치로서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변환하도록 설계되었다. 내부전원공급장치는 컴퓨터 본체에 포함되지만 메인보드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전원공급장치와 주전원 사이에 중간 회로가 없는 단일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DC 연결을 제외하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컴퓨터 구성 요소로의 모든 전원 연결은 컴퓨터 케이스 내부에 있어야 한다(즉, 내부전원공급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연결되는 외부 케이블이 없어야함).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전원공급장치의 단일 DC 전압을 여러 전압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내부 DC-DC 변환기는 내부 전원 공급 장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3.2.5 프레임 버퍼 대역폭 (Frame buffer bandwitdth(FB_BW)) 독립형 그래픽스의 모든 GPU에서 초당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며,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FB_BW = (Data Rate×Data Width) / (8×1000) ① 프레임 버퍼 대역폭은 GigaBytes / second (GB/s)로 표시 ② Data Rate는 MHz로 표시되는 동작 주파수를 의미 ③ Data Width는 bit로 표시되는 메모리 프레임 버퍼(FB) 폭(With)을 의미 ④ ‘8’은 bit를 byte로 변환하기 위한 것 ⑤ ‘1000’은 Megabytes를 Gigabytes로 변환하기 위한 것 3.2.6 독립형 TV 튜너 메인보드에 장착되었거나 메인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독립된 보드로 된 TV 튜너 장치이다. 3.2.7 독립형 오디오 카드 CPU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메인보드에 장착되었거나 메인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독립된 보드로 된 오디오 장치이다. 3.3 ACPI (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시스템 HP,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피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도시바가 1996년에 개발한 전력제어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비고) 본 규정에서는 G0/S0, S3, S5 3가지 상태를 인용하고 있다. 3.4 동작 모드 3.4.1 활성 상태 (Active State) 사용자 입력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동시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컴퓨터가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전원 상태이다. 활성 상태에는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기 전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유휴 상태 시간을 포함하며 저장장치, 메모리 또는 캐시에서 데이터를 찾는 활성 처리가 이뤄지는 상태이다. 3.4.2 롱 아이들 모드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의 로딩이 완료되고 15분이 지난 상태이며, 사용자 프로필이 생성되고, 슬립모드가 아닌 초기설정에 의해서 컴퓨터가 개시하는 기본 응용 프로그램으로 동작이 한정된 모드이다. 디스플레이는 저전력 상태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작업모드인 상태이다. ACPI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아이들 모드는 ACPI 시스템 G0/S0 레벨과 같다. 본 규정에서 활용되는 Pidle는 롱 아이들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 숏 아이들 모드 : 컴퓨터는 아이들 상태이며, 디스플레이는 켜져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의 로딩이 완료되고 5분이 지난 상태) 롱아이들 상태와는 구분되며, 슬립모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3.4.3 슬립 모드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선택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저전력 모드이다. 슬립 기능이 있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연결 또는 응답지령으로 신속하게 활성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ACPI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슬립 모드는 ACPI 시스템 S3 레벨과 같다. Psleep는 슬립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3.4.4 오프 모드 시스템 종료 버튼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 시킨 상태이며, 기기가 주 전원에 연결되고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무기한 지속될 수 있는 저전력 모드이다. ACPI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오프 모드는 ACPI 시스템 S5 레벨과 같다. Poff는 오프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3.4.5 대체 저전력 모드(Alternative Low Power Mode)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디스플레이가 꺼지며, 컴퓨터의 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전환되는 저전력 모드로 수동으로 선택하거나 일정 비활성 시간 후에 자동으로 전환된다.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연결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신속하게 응답성을 유지해야한다. PALPM는 대체 저전력 모드에서 측정한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3.4.6 TEC(Typical Energy Consumption) 정의된 전력 모드 및 상태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량. 여기서 연간 소비전력량과 같다. 3.4.7 WOL(Wake on Lan) 이더넷을 통한 네트워크 깨우기 이벤트에 의해 지시될 때 컴퓨터가 슬립 모드 또는 오프 모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3.4.8 응답지령(Wake event) 컴퓨터가 슬립 모드 또는 오프 모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는 사용자/예약/외부 이벤트이다. 응답지령의 예로는 마우스 이동, 키보드 입력, 컨트롤러 입력, 실시간 시계 이벤트 또는 본체의 버튼 누름, 외부 이벤트의 경우 원격 제어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 네트워크, 모뎀 등이 있다.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23°C ± 5°C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45 % R.H ± 35 % R.H 이어야 한다. (c) 교류 입력 전압을 공급받는 제품의 경우, (220 Vac ± 1.0%), (60 Hz ± 1.0%)의 전압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d) 출하하는 기기 구성에서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이행시간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해야 한다. (e) 출하 시 WOL 기능이 활성화되었으면 WOL이 유효한 상태에서, WOL 기능이 비활성화되었으면 WOL이 무효한 상태에서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이행시간 및 오프 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f) ACPI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지원이 가능한 운영 체제가 없이 시장에 출시된 컴퓨터의 경우, ACPI 또는 유사한 지원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시험을 진행한다. (g) 슬립 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대체 저전력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을 측정한다.(측정방법은 슬립 모드와 동일하다) 4.2 시험방법 4.2.1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 슬립 모드 이행시간 및 소비전력 시험방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에 접속한 후 스위치를 끄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컴퓨터와 모니터가 분리되는 제품은 별도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모니터를 연결하여 측정한다. (c) 컴퓨터의 스위치를 켜고 부팅을 한 후 초기화면 상태로 한다. (d) 초기화면 상태에서 인위적 작동을 하지 않은 시점부터 규정된 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작동하는지 시간을 측정한다. 즉, 슬립 모드 이행시간을 측정, 기록한다. (e)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며,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컴퓨터의 경우 디스플레이는 꺼지도록 설정한 후 아이들 모드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5분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f) (e)와 같이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활동은 제한하고,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컴퓨터의 경우 디스플레이는 꺼지도록 설정한 후 슬립 모드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5분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비고) 슬립 모드가 없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 모드를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5분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g) 상기와 같이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e), 슬립 모드 소비전력(f)을 재측정한다. (h) 1차, 2차 소비전력 측정값을 평균하여 아이들모드 소비전력 및 슬립모드 소비전력을 구한다. 4.2.2 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KS C IEC 62301의 5.3절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 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컴퓨터 2 슬립모드 이행시간 - 0 슬립모드 소비전력 - 오프모드 소비전력 - 아이들모드 소비전력 - TEC 소비전력량 (연간소비전력량) 6.1에 따름 연간에너지비용 연간소비전력량(kWh)×160 연간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kWh)×0.425 (비고) 단, 슬립모드를 제공하지 않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모드 이행시간 및 소비전력 측정 대신에 대체 저전력 모드 이행시간 및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TEC 산출식 6.1.1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TEC(ETEC) = (8760/1000) × (0.55×Poff + 0.05×Psleep + 0.4×Pidle) (비고) 슬립 모드가 없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 모드 소비전력(Psleep)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을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55×Poff + 0.05×PALPM + 0.4×Pidle) (비고) 또한,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아 화면이 꺼질때, 아이들 모드 진입 없이 대체 저전력 모드로 전환된다면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Pidle)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을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55×Poff + 0.45×PALPM) 6.1.2 노트북 TEC(ETEC) = (8760/1000) × (0.6×Poff + 0.1×Psleep + 0.3×Pidle) (비고) 슬립 모드가 없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 슬립 모드 소비전력(Psleep)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을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6×Poff + 0.1×PALPM + 0.3×Pidle) (비고) 또한,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아 화면이 꺼질때, 아이들모드 진입 없이 대체 저전력 모드로 전환된다면 아이들 모드 소비전력(Pidle)을 대신해 대체 저전력 모드 소비전력(PALPM)이 공식에 적용될 수 있다. TEC(ETEC) = (8760/1000) × (0.6×Poff + 0.4×PALPM) 6.2 최대 TEC 기준 (a) 최저소비효율 기준은 기본 TEC 기준(6.2.1)과 추가장치에 따른 TEC 추가허용기준(6.2.2)의 합으로 기준을 정한다. (b) 6.1에서 구한 TEC(ETEC)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6.2.1 기본 TEC 기준 및 슬립 모드 소비전력, 오프 모드 소비전력 기준 구 분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기본 TEC 기준 - 유형 A : ≤60.0kWh/년 - 유형 A : ≤17.0kWh/년 - 유형 B : ≤78.0kWh/년 - 유형 B : ≤23.0kWh/년 - 유형 C : ≤86.0kWh/년 - 유형 C : ≤30.0kWh/년 - 유형 D : ≤96.0kWh/년 슬립 모드 이행시간 ≤30분 ≤30분 슬립 모드 소비전력 ≤5.0W ≤3.0W (비고) 1. 슬립 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대체 저전력 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슬립모드를 대신하여 대체 저전력 모드를 해당 기준에 적용함 2. WOL 기능이 있는 경우 상기 값에서 +0.7W 추가함 3. 시스템 메모리가 32GB를 넘을 경우 32GB를 초과하는 1GB당 +0.03W 추가함 오프 모드 소비전력 ≤1.0W ≤1.0W (비고) WOL 기능이 있는 경우 상기 값에서 +0.7W 추가 함 <컴퓨터 유형의 구분> 구분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유형 A 유형 B, 유형 C 및 유형 D에 속하지 않는 것 유형 B 및 유형 C에 속하지 않는 것 유형 B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2개의 물리적 코어 · 2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독립형 그래픽스 유형 C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2개 초과의 물리적 코어 · 2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또는 독립형 그래픽스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2개 이상의 물리적 코어 · 2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 프레임 버퍼 대역폭(Frame buffer bandwidth) 32GB/sec 초과의 독립형 그래픽스 유형 D 이하의 구성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 4개 이상의 물리적 코어 · 4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 또는 독립형 그래픽스 해당 없음 6.2.2 추가장치에 따른 TEC 추가 허용기준 추가장치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 기본메모리 용량을 초과하는 1GB당 0.4[kWh/년] (기본메모리 용량) - 유형 A, B, C : 2GB - 유형 D : 4GB 4GB 초과 시 1GB당 0.16[kWh/년] 독립형 그래픽스 58.6×tanh(0.0038×FB_BW-0.137)+26.8 [kWh/년] * FB_BW : 프레임 버퍼 대역폭(GB/sec) ※ 기본 1개의 독립형 그래픽스 외 추가되는 경우 추가 개수 당 11kWh/년을 가산한다. 29.3×tanh(0.0038×FB_BW-0.137)+13.4 [kWh/년] * FB_BW : 프레임 버퍼 대역폭(GB/sec) ※ 기본 1개의 독립형 그래픽스 외 추가되는 경우 추가 개수 당 5.5kWh/년을 가산한다. 추가적인 내부 저장장치 (스토리지) 20[kWh/년] 1.2[kWh/년] 독립형 TV튜너 5.6[kWh/년] 0.84[kWh/년] 독립형 오디오 카드 5.6[kWh/년] 해당 없음 6.3 컴퓨터의 모델 관리 시리즈 단위로 모델 신고가 가능하나 TEC 기준 적용 유형(A∼D)이 다를 경우 유형별로 소비전력량이 가장 많은 모델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예: 시리즈 모델인 M6300이 A, B, C, D 4개 유형에 모두 포함될 경우 M6300을 TEC기준 적용 유형에 따라 M6300(A유형), M6300(B유형), M6300(C유형), M6300(D유형)의 4가지 유형별로 모델을 구분하여 신고함) 50. 복합기 1. 적용범위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단,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프로페셔널 제품은 제외)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Product Specification for Imaging Equipment Version 2.0(Rev Oct-2014)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제품 유형 3.1.1 프린터 (Printer) 컴퓨터 또는 기타 입력 장치 (예 :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종이 형태로 인쇄하는 출력 장치이다. 3.1.2 스캐너 (Scanner) 그림, 사진 등 종이 원본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입력 장치이다. 3.1.3 복사기 (Copier) 종이 원본에서 종이 복제물을 만드는 제품이다. 3.1.4 팩시밀리 (Facsimile(Fax) Machine) 그림, 문자, 도표 등의 이미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이를 다시 종이 출력 형태로 변환하는 전자 전송 및 수신이 가능한 제품이다. 3.1.5 복합기(Multifunction Device (MFD)) 인쇄, 스캔, 복사, 팩시밀리 등의 다양한 사무처리 기능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 3.1.6 프로페셔널 제품 대량 문서 및 전문적인 문서 출력을 위한 복합기로서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인쇄용지 141g/m2 이상 출력 가능 제품 ② A3 용지 인쇄 가능 제품 ③ 제품이 흑백인 경우 흑백 제품 속도는 86ipm 이상인 제품 ④ 제품이 칼라인 경우 컬러 제품 속도는 50ipm 이상인 제품 ⑤ 각 색상에 대해 인치당 600 × 600 도트 이상의 인쇄 해상도를 가진 제품 ⑥ 180kg을 초과하는 제품 그리고 컬러 제품의 경우 아래 추가 기능 중 5개, 흑백 제품의 경우 4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8,000매 이상의 용지 수용 ② Digital Front Ends(DFE) 기기가 장착된 제품 * Digital Front Ends(DFE) : 장비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컴퓨터와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팅하고 장비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서버 ③ 홀펀치 기능 ④ 바인딩 또는 링 바인딩 기능(테이프 또는 와이어 바인딩과 유사하지만 스테이플 새들 스티칭은 아님) ⑤ 1,024MB 이상의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⑥ 타사 색상 인증 지원 (예: 칼라 지원제품인 경우 IDEAlliance Digital Press Certification, FOGRA Validation Printing System Certification 또는 Japan Color Digital Printing Certification) ⑦ 코팅지 호환 ※ 단, 제품의 기본 구성외에 옵션 기기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2 인쇄 기술 3.2.1 감열 (DT : Direct Thermal) 화상이 가열된 프린터 헤드를 통과할 때에 도트를 가열함으로써 화상을 코팅 가공된 매체에 전사하는 기술이며 리본은 사용하지 않는다. 3.2.2 염료 승화 (DS : Dye Sublimation) 발열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양에 따라 인쇄 매체에 염료를 부착(승화)시켜 화상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3.2.3 전자 사진 (EP : Electrophotography) 광원을 이용해서 대상의 하드카피 화상의 형태에 감광체를 발광시켜 대상 지점의 토너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광체상의 잠상을 이용해 토너입자로 현상하고, 최종적인 하드카피 매체에 토너를 전사해서 대상의 하드카피 화상의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정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이다. 전자사진방식의 종류에는 레이저, LED, LCD가 있다. 칼라 전자 사진 방식은 병렬 칼라방식, 직렬 칼라방식 등이 있다. 3.2.4 잉크젯 (IJ : Ink Jet) 착색제의 미세 액체를 점배열 방식으로 인쇄 매체에 직접 부착시켜 화상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칼라 잉크젯은 생성 화상 1개에 복수의 착색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흑백 잉크젯과 구별된다. 단, 페이지 폭 넓이의 노즐 배열방식이 적용되거나 추가적인 열처리 기능 구현으로 인쇄매체 상의 잉크 건조가 가능한 고성능 잉크젯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3.2.5 열전사 (TT : Thermal Transfer) 용해 및 유동상태에 있는 고형 착색제(통상적으로 칼라 왁스)의 미세 액체를 점배열 방식으로 인쇄 매체에 직접 부착시켜 대상의 하드카피 화상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착색제가 실온에서 고체이며 열로 유체가 된다는 점에서 잉크젯 방식과 구별된다. 3.2.6 고체 잉크 (SI : Solid Ink) 실온에서는 고체이며 분출 온도가 따뜻해지면 액화하는 잉크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매체에의 직접 전사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간 드럼 또는 벨트에 전사해서 매체에 인쇄를 한다. 3.3 동작 모드 3.3.1 온 모드 (On Mode) 3.3.1.1 활성 상태 (Active State) 제품이 전원에 접속되어 주 기능 및 이외 기능의 실행을 포함해 출력 가동하고 있는 소비전력 상태이다. 3.3.1.2 준비 상태 (Ready State) 제품이 출력을 내지 않는 전원상태에 있으며, 슬립모드에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최소의 이행시간으로 활성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다. 3.3.2 오프 모드 (Off Mode)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을 오프 시킨 상태 또는 자동 오프 상태이다. 3.3.3 슬립 모드 (Sleep Mode) 복합기가 전원에 접속되어 지속적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는 최종의 저전력 상태이다. 3.4 미디어 형식 3.4.1 표준 형식 210 mm ~ 406 mm 너비용으로 설계된 제품(예 : Letter, Legal, Ledger, A3, A4, B4 용으로 설계된 제품). 단, 대형매체(A2와 같거나 큰 매체)에 인쇄가 가능하거나 소형매체(A6와 같거나 작은매체)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은 제외 3.5 인쇄속도(ipm) 인쇄속도는 분당 이미지 수(ipm)로 표시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주장하는 최고 속도이며, 정수로 반올림한다. 1) 통상, 표준 사이즈의 제품의 경우, A4 의 용지 1장을 1분 동안 한 면을 인쇄/복사/스캔 한 값은 1(ipm)에 해당한다. 2) 양면 인쇄 모드로 동작할 경우, A4 의 용지 1장을 1분 동안 양면을 인쇄/복사/스캔 한 값은 2(ipm)에 해당한다. 인쇄속도는 흑백 인쇄 최고 속도이며, 프린트 기능이 없는 경우 흑백 복사 최고 속도로 하며, 프린트 및 복사 기능이 없는 경우 스캔 속도를 인쇄속도로 간주한다. ※ 제조업체는 일관성을 위해 ISO/IEC 24734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쇄 속도를 측정한다. 3.6 TEC (Typical Electricity Consumption) 목적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정상 작동하는 동안 일반 전력 소비량 (킬로와트시로 측정)을 측정하여 제품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복합기는 주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23 °C ± 5 °C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45 % R.H ± 35 % R.H 이어야 한다. (c) 제품에 공급되는 입력전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분 전압 주파수 정격전력 1500W 이하제품 220V ± 1.0% 60Hz ± 1.0% 정격전력 1500W 초과제품 220V ± 4.0% 60Hz ± 1.0% (d) 벽과의 거리는 60 cm 이상이어야 한다. (e) 측정은 흑백 단면인쇄로 실시하고 출하 시 자동오프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험 전에 자동오프기능을 해제하며,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기기는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 시험 중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접속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연결하여 시험한다. <네트워크 연결 우선순위> 네트워크 연결 우선순위 구 분 1 Ethernet- 1Gb/s 2 Ethernet- 100/10Mb/s 3 USB 3.X 4 USB 2.X 5 USB 1.X 6 RS232 7 IEEE 1284 8 Wi-Fi 9 기타 (f) 제습기능은 사용자가 제어 가능할 경우 비활성화하며, 서비스 및 유지보수 모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g) 출하 시 전화선에 연결되는 팩시밀리 기능이 있을 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경우 지정된 네트워크 연결 외에도 전화선에 연결한다. ※ 정상 전화회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회선 시뮬레이터를 대체할 수 있다. (h) 시험용 화상은 ISO/IEC규격 10561:1999 시험패턴 A를 사용한다. (i) 시험용 용지는 A4 80 g/m2을 사용한다. (j) 인쇄기술별 적용구분 인쇄기술 평가항목 감열, 염료 승화, 전자 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주간소비전력량 슬립모드 이행시간 잉크젯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k) 복합기의 기본 기능(인쇄, 스캔, 복사, 팩시밀리)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모두 장착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A3 용지 이상의 인쇄가 가능한 복합기의 경우 팩시밀리 기능을 제외한 기기 구성 상태로 시험 할 수 있다. 4.2 시험방법 4.2.1 주간 소비전력량 산출방법 (a) 주간 소비전력량 산출 식 -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주간 소비전력량(TEC)[kWh] = (1일 소비전력량[kWh] × 5) + (슬립모드소비전력[kWh] × 48) -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주간 소비전력량(TEC)[kWh] = (1일 소비전력량[kWh] × 5) +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kWh] × 48) (b) 1일 소비전력량 -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1일 작업소비전력량[kWh] + (최종 소비전력량[kWh] × 2) + 1일 슬립모드소비전력량[kWh] -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1일 작업소비전력량[kWh] + (최종 소비전력량[kWh] × 2) + 1일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량[kWh] (c) 1일 작업소비전력량 (작업1[kWh] × 2) + {(1일 작업 수 – 2) × 평균 작업소비전력량[kWh]} (d) 평균 작업소비전력량 (작업2[kWh] + 작업3[kWh] + 작업4[kWh]) / 3 (e) 1일 슬립모드소비전력량 -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 [24시간 - {(1일 작업 수 / 4) + (최종시간 × 2)}] × 슬립모드소비전력[kWh] (f) 1일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량 -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24시간 - {(1일 작업 수 / 4) + (최종시간 × 2)}] × 자동오프모드소비전력[kWh] (g) 1일 작업 수 계산방법 인쇄속도(s) [ipm] 1일 작업수 s ≤ 8 8 8 < s < 32 s와 동일(ex : 14[ipm] = 14) s ≥ 32 32 (h) 일 화상수의 공칭 값을 계산한다(1일 화상 수 = 0.50 × s2) 예를 들어, s=14[ipm] 제품은 0.50 × s2로 1일 98 화상을 사용한다. (i) 1일 화상수를 1일 작업수로 나누어 작업 당 화상수를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 단위로 한다. 예를 들어 15.8 이라는 수치는 작업 당 16 화상으로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라 15 화상이 매 작업당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j) 계산된 작업표 인쇄 속도 1일 작업수 1일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1일 화상수 인쇄 속도 1일 작업수 1일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임시값) 작업당 화상수 1일 화상수 1 8 1 0.06 1 8 51 32 1301 40.64 40 1280 2 8 2 0.25 1 8 52 32 1352 42.25 42 1344 3 8 5 0.56 1 8 53 32 1405 43.89 43 1376 4 8 8 1.00 1 8 54 32 1458 45.56 45 1440 5 8 13 1.56 1 8 55 32 1513 47.27 47 1504 6 8 18 2.25 2 16 56 32 1568 49.00 49 1568 7 8 25 3.06 3 24 57 32 1625 50.77 50 1600 8 8 32 4.00 4 32 58 32 1682 52.56 52 1664 9 9 41 4.50 4 36 59 32 1741 54.39 54 1728 10 10 50 5.00 5 50 60 32 1800 56.25 56 1792 11 11 61 5.50 5 55 61 32 1861 58.14 58 1856 12 12 72 6.00 6 72 62 32 1922 60.06 60 1920 13 13 85 6.50 6 78 63 32 1985 62.02 62 1984 14 14 98 7.00 7 98 64 32 2048 64.00 64 2048 15 15 113 7.50 7 105 65 32 2113 66.02 66 2112 16 16 128 8.00 8 128 66 32 2178 68.06 68 2176 17 17 145 8.50 8 136 67 32 2245 70.14 70 2240 18 18 162 9.00 9 162 68 32 2312 72.25 72 2304 19 19 181 9.50 9 171 69 32 2381 74.39 74 2368 20 20 200 10.00 10 200 70 32 2450 76.56 76 2432 21 21 221 10.50 10 210 71 32 2521 78.77 78 2496 22 22 242 11.00 11 242 72 32 2592 81.00 81 2592 23 23 265 11.50 11 253 73 32 2665 83.27 83 2656 24 24 288 12.00 12 288 74 32 2738 85.56 85 2720 25 25 313 12.50 12 300 75 32 2813 87.89 87 2784 26 26 338 13.00 13 338 76 32 2888 90.25 90 2880 27 27 365 13.50 13 351 77 32 2965 92.64 92 2944 28 28 392 14.00 14 392 78 32 3042 95.06 95 3040 29 29 421 14.50 14 406 79 32 3121 97.52 97 3104 30 30 450 15.00 15 450 80 32 3200 100.00 100 3200 31 31 481 15.50 15 465 81 32 3281 102.52 102 3264 32 32 512 16.00 16 512 82 32 3362 105.06 105 3360 33 32 545 17.02 17 544 83 32 3445 107.64 107 3424 34 32 578 18.06 18 576 84 32 3528 110.25 110 3520 35 32 613 19.14 19 608 85 32 3613 112.89 112 3584 36 32 648 20.25 20 640 86 32 3698 115.56 115 3680 37 32 685 21.39 21 672 87 32 3785 118.27 118 3776 38 32 722 22.56 22 704 88 32 3872 121.00 121 3872 39 32 761 23.77 23 736 89 32 3961 123.77 123 3936 40 32 800 25.00 25 800 90 32 4050 126.56 126 4032 41 32 841 26.27 26 832 91 32 4141 129.39 129 4128 42 32 882 27.56 27 864 92 32 4232 132.25 132 4224 43 32 925 28.89 28 896 93 32 4325 135.14 135 4320 44 32 968 30.25 30 960 94 32 4418 138.06 138 4416 45 32 1013 31.64 31 992 95 32 4513 141.02 141 4512 46 32 1058 33.06 33 1056 96 32 4608 144.00 144 4608 47 32 1105 34.52 34 1088 97 32 4705 147.02 147 4704 48 32 1152 36.00 36 1152 98 32 4802 150.06 150 4800 49 32 1201 37.52 37 1184 99 32 4901 153.14 153 4896 50 32 1250 39.06 39 1248 100 32 5000 156.25 156 4992 4.2.2 주간 소비전력량 측정방법(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 단계 단계의 초기상태 측정순서 기록 (단계의 종료시) 측정되는 상태 측정 시간 1 오프모드 ․기기를 계측기에 접속한다. ․계측기의 눈금을 0에 맞추고 5분이상 대기한다. 오프모드 소비전력량 오프모드 5분 이상 Testing Interval Time 2 오프모드 ․기기 스위치를 넣는다. ․기기가 준비모드에 들어간 것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 - 다양함 3 준비모드 ․출력화상이 적어도 1개 이상 있는 작업을 인쇄하지만 작업표에 따라 작업을 1개만 실행한다. ․기기가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간 것을 계측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Active 0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 다양함 슬립모드 이행시간 4 슬립모드 ․계측기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1시간 대기한다. 슬립모드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60분 5 슬립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작업표에 따라 작업을 1개 인쇄한다. ․시간측정장치가 15분 경과한 것을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작업1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Active 1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6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작업2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Active 2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7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3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8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4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15분 9 준비 또는 기타 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기기가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계측기/또는 기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최종 시간 (최종작업 시작이후 15분후부터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 준비모드, 슬립모드 다양함 최종 소비전력량 - (주) 측정순서에 관한 주의사항 단계 1 :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프모드의 측정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오프모드소비전력은 주간소비전력량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단계 2 : 기기에 준비모드 indicator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전력 값이 준비모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단계 3 : 1장째의 용지가 제품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후 나머지 작업을 중지해도 좋다. 단계 5 : 작업이 시작할 때부터 계측해서 15분으로 한다. 기기는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추는 5초 이내에 소비전력의 증가를 나타내야 한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눈금을 0으로 맞추기 전의 인쇄시작을 검토한다. 단계 6 : 슬립모드로부터 준비모도에의 이행 지연시간이 극히 미미한 기기는 단계 6~8을 슬립모드에서 시작해도 좋다. 단계 9 : 기기에 복수의 슬립모드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후의 슬립모드를 제외한 모든 슬립모드가 최종시간에 포함되지만, 슬립모드가 1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최종시간에 슬립모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4.2.3 주간 소비전력량 측정방법 (프린터 기능이 없는 복합기) 단계 단계의 초기상태 측정순서 기록 (단계의 종료시) 측정되는 상태 측정 시간 1 오프모드 ․기기를 계측기에 접속한다. ․계측기의 눈금을 0에 맞추고 5분이상 대기한다. 오프모드 소비전력량 오프모드 5분 이상 Testing Interval Time 2 오프모드 ․기기 스위치를 넣는다. ․기기가 준비모드에 들어간 것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 - 다양함 3 준비모드 ․출력화상이 적어도 1개 이상 있는 작업을 인쇄하지만 작업표에 따라 작업을 1개만 실행한다. ․기기가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간 것을 계측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Active 0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 다양함 슬립모드 이행시간 4 슬립모드 ․계측기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1시간 대기한다. ․1시간 경과 이전에 기기가 오프모드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슬립모드 시간과 소비전력량을 기록한다. ․이 경우에도 단계 5로 이동하기 전에 1시간 대기한다. 슬립모드 소비전력량 슬립모드 60분 Testing Interval Time(슬립모드 시간) 5 슬립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작업표에 따라 작업(복사)을 1개 실행한다. ․시간측정장치가 15분 경과한 것을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작업1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Active 1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6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작업2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Active 2 time (1장의 용지가 기기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 7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3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8 준비 또는 기타 모드 ․단계 5를 되풀이한다 (동작시간의 측정 없음). 작업4 소비전력량 복귀모드, 온모드, 준비모드, 슬립모드, 자동오프모드 15분 9 준비 또는 기타 모드 ․계측기와 시간측정장치의 눈금을 0으로 맞춘다. ․기기가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계측기/또는 기기가 나타낼 때까지 대기한다. 최종 소비전력량 준비모드, 슬립모드 다양함 최종 시간 (작업4 시작이후 15분후부터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 10 자동 오프모드 ․계측기의 눈금을 0에 맞춘다. ․시험시간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린다 (5분이상)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량 자동 오프모드 5분 이상 (주) 측정순서에 관한 주의사항 단계 1 :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프모드의 측정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오프모드소비전력은 주간소비전력량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단계 2 : 기기에 준비모드 indicator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전력 값이 준비모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단계 3 : 1장째의 용지가 제품에서 배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후 나머지 작업을 중지해도 좋다. 단계 4 : 이 시간내에 기기의 스위치가 오프모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슬립모드 소비전력량과 그 시간을 기록한다. 단계 5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슬립모드에 들어간 이후 1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대기한다. 슬립모드 소비전력량은 주간소비전력량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기가 1시간 이내에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유의한다. 단계 5 : 작업이 시작할 때부터 계측해서 15분으로 한다. 제품은 본 시험방법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표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15분의 작업 간격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단계 6 : 슬립모드로부터 준비모도에의 이행 지연시간이 극히 미미한 기기는 단계 6~8을 슬립모드 또는 자동오프모드에서 시작해도 좋다. 단계 9 : 단계 9의 시작 전에 기기가 이미 자동오프모드에 들어간 경우에는 최종 소비전력량과 최종시간의 값이 0이다. 단계 10 :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오프모드 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4.2.4 슬립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라인에 접속한 후 스위치를 끊고 적어도 1시간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기기의 스위치를 넣고 워밍업을 한다. (c) 사용의 정상상태에서 프린터를 A4종으로 1부한 후 슬립모드가 규정된 시간이내에 작동하는지 시간을 측정한다. (d) 슬립모드 5분 경과 후 부터 1시간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슬립모드에서의 평균소비전력을 구한다. 4.2.5 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방법 전원버튼 또는 리모컨을 이용해 제품을 오프모드로 전환 시킨 후, KS C IEC 62301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복합기 2 주간 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 0 슬립모드 소비전력 - 슬립모드 이행시간 - 오프모드 소비전력 - 연간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주간소비전력량(kWh) × 52 × 0.2 연간 CO2 배출량 (잉크젯 제외) 연간소비전력량(kWh) × 0.425 연간에너지비용 (잉크젯 제외) 연간소비전력량(kWh) × 160 소비효율등급 (잉크젯 제외) - 6.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저소비효율기준 6.1.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1) 주간 최대소비전력량(TEC) 기준 제품형식 인쇄기술 인쇄속도(s)* [ipm] 주간 최대소비전력량 [kWh/주] 표준형식 전자사진(흑백) 감열(흑백) 염료승화(흑백) 열전사(흑백) s ≤ 5 0.336 5 < s ≤ 30 ( s x 0.0588 ) + 0.042 30 < s ≤ 50 ( s x 0.0924 ) – 0.966 50 < s ≤ 80 ( s x 0.21 ) – 6.846 s > 80 ( s x 0.504 ) – 30.366 전자사진(칼라) 염료승화(칼라) 열전사(칼라) 고체잉크(칼라) s ≤ 10 1.02 10 < s ≤ 15 ( s x 0.068 ) + 0.34 15 < s ≤ 30 ( s x 0.0884 ) + 0.034 30 < s ≤ 70 ( s x 0.136 ) – 1.394 70 < s ≤ 80 ( s x 0.476 ) – 25.194 s > 80 ( s x 0.51 ) – 27.914 ※ 인쇄속도는 흑백 단면 인쇄시의 속도를 기준으로함 ※ A3 용지 인쇄가 가능한 경우 주간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에 0.3 kWh/week을 추가함 <TEC 계산식> 주간 소비전력량(TEC) = (1일 소비전력량 × 5) + (슬립모드 또는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 × 48) * (4.2.1 TEC 산출방법 참고) 2) 슬립 및 오프모드 최대 소비전력 기준 제품형식 인쇄기술 슬립모드 최대 소비전력(W) 오프모드 최대 소비전력(W) 일반 제품 네트워크 제품 표준형식 잉크젯 (흑백, 칼라) 1.1 2.6 0.3 * (네트워크 제품) 네트워크 기능(Bluetooth/Ethernet/USB/IEEE 488, 1284, 1398 Centronics/RS232/802.11/IrDA/기타)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추가장치 내용 추가 허용치 (W) 무선 핸드셋 무선 핸드셋과 통신 할 수 있는 이미징 장비의 기능. 제품이 취급하도록 설계된 무선 핸드셋 수에 관계없이 한 번만 적용 0.8 메모리 데이터 저장을 위해 이미징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용량에 적용 0.5/GB Power Supply 10 W 이상의 명판 출력 전력 (POUT)으로 Inkjet 기술을 사용하는 우편물 기계 및 표준 형식 제품의 내부 및 외부 전원 공급 장치 모두에 적용 0.02 x (POUT – 10.0)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단색 및 컬러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모두에 적용 0.2 내부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및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포함한 모든 고용량 스토리지 제품에 적용 0.15 팩스모뎀 - 0.2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 허용치> 3) 슬립모드 이행시간 기준 제품형식 인쇄기술 인쇄속도(s) [ipm] 슬립모드 이행시간 표준형식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0 ≤ s ≤ 10 15분 이내 10 < s ≤ 20 30분 이내 s > 20 60분 이내 ※ 제품 출하시 초기 설정값을 기준으로 함. 4) 복합기의 모델 관리 : 인쇄 속도가 같은 경우 시리즈 단위로 모델 신고가 가능하나, 시리즈 모델중 소비전력량이 가장 많은 모델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2.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주간 최대소비전력량(TEC) 기준을 적용하는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방식의 복합기 모델의 주간소비전력량[kWh]과 해당 모델의 주간최대소비전력량[kWh]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주간소비전력량[kWh/주] 주간 최대소비전력량[kWh/주] 6.2.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TEC 칼라 R 등 급 R ≤ 0.30 1 0.30 < R ≤ 0.45 2 0.45 < R ≤ 0.68 3 0.68 < R ≤ 0.85 4 0.85 < R ≤ 1.00 5 2) TEC 흑백 R 등 급 R ≤ 0.30 1 0.3 < R ≤ 0.55 2 0.55 < R ≤ 0.8 3 0.8 < R ≤ 0.9 4 0.9 < R ≤ 1.00 5 51. 의류관리기 1. 적용범위 KS K 0891의 규정에 의한 섬유제품의 건조,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a)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동시에 가지지 않는 것 b) 의류관리기 내부 습기를 응축수로 회수하는 기능이 없는 것 c)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여 사용하거나 분해·휴대할 수 있는 것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891 의류관리기 성능 시험방법 KS C IEC 61121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성능 측정방법 KS C IEC 60456 가정용 전기세탁기의 성능 측정방법 KS K ISO 139 텍스타일-컨디셔닝과 시험을 위한 표준상태 KS K 0552 천의 방추도 시험방법:외관법 ISO 9867:2022 Textiles-Evaluation of the wrinkle recovery of fabrics-Appearance method KS K ISO 105-F01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F01부:모 첨부포 규격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의류관리기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의류에 베어 있는 냄새나 생성된 구김을 제거하는 기기로서 부가적으로 건조 기능을 포함한다. 단, 이 규격에서 건조 기능이라 함은 구김 제거 및 탈취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부가적 기능에 한하며 세탁 직후의 젖은 세탁물에 대한 별도의 건조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b) 표준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사용을 위해 권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구김 제거, 탈취 기능을 구현하는 일련의 작동이 멈출 때를 1 사이클(Cycle)로 본다. c) 전처리 시험 전 시험부하를 정상 상태로 하기 위해 연속하여 세탁, 헹굼, 탈수, 건조 시키는 것으로서 KS K 0891에 따른다. d) 컨디셔닝 질량 보정용 의류에 균일한 시험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처리로서 KS K 0891에 따른다. e) 시험 부하 KS C IEC 60456에 따른 남성용 셔츠 f) 정격 용량 제조자가 표준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선언한 시험 부하의 최대 매수, 단 의류관리기의 Door에 위치하는 시험 부하는 제외 4. 시험 4.1 시험조건 4.1.1 일반조건 의류관리기는 설명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측정을 시작하기 앞서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시운전을 시행해 점검해야한다. 시운전 후 의류관리기 문을 열고 시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5시간 이상 의류관리기를 방치한 후 다음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4.1.2 전기공급 정격 주파수는 60Hz±1%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V±2%로 조절해야 한다. 4.1.3 공급수 물의 공급 온도는(20±2)℃로 한다. 4.1.4 시험 환경 시험은 주위 온도 (23±2)℃, 상대 습도 (55±5)%로 유지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주위 온도 및 주위 상대습도는 시험 대상 의류관리기 근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1.5 시험 부하 KS C IEC 60456에 규정된 합성/혼합직물 기본 세탁부하 중 남성 셔츠를 사용한다. 시험 시 정격 용량에 해당하는 매수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옷걸이에 걸어 정해진 위치에 투입한다. 다만, 제조사가 제공하는 옷걸이가 없을 경우 아래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옷걸이를 사용한다. 또한, 제조사에서 지정한 의류 투입 위치가 없을 경우 의류 거치대의 정 중앙에 1매, 나머지는 중앙에서부터 양쪽 끝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투입한다. 이때 양쪽 끝에 위치하는 부하가 의류관리기 내벽과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위치를 설정한다. 4.1.6 시험 코스 시험 코스는 에너지효율 시험 시 사용하는 의류관리기의 동작 프로그램으로 표준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출고 시 기본 세팅 프로그램(Default)으로 한다. 정해진 코스 외 기타 부가기능은 선택하지 않으며 작동이 멈춘 후 보관기능 등은 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기본 세팅 프로그램이 없는 제품의 경우 표준, Standard, Normal, Auto 프로그램으로 시험하며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것을 적용 한다. 시험 코스는 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2 성능시험 측정방법 성능 시험은 전술한 시험조건 하에서 시험하며 구김제거 성능, 탈취성능, 소비전력량, 대기전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4.2.1. 구김제거 성능 시험 방법 4.2.1.1 시험 재료 및 장치 a) 평가용 표준직물 아래 표의 내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혼용율(%) 폴리에스터(65±5)/면(35±5) 조직 평직 단위면적당 질량(g/m2) 155±10 번수 (yarn count in Nm) 경사 34±1 위사 34±1 밀도 (thread count in cm) 경사 24±1 위사 25±1 비고) 단위면적당 질량, 번수, 밀도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시험편으로 사용하기 전 KS C IEC 60456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세탁기를 이용하여 60 ℃ 이지케어 직물 세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번 연속 세탁하고 24시간 동안 자연건조 한다. 건조한 표준직물은 전기다리미로 온도 (120~130) ℃ 정도 에서 다림질하여 구김을 제거한다. 시험편은 준비된 표준직물의 가장자리로부터 약 150 mm 이상 떨어진 안쪽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시험편의 크기는 동일한 경사 및 위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15×28) cm 의 크기로 3매를 채취하되 경사방향이 길게 되도록 한다. 시험편은 시험 전에 8시간 이상 시험 환경에서 방치한다. b) 방추도 시험기 KS K 0552에 규정된 것으로 원단에 일정한 형태의 구김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 c) 구김 판정 표준판 KS K 0552에 규정된 것으로서 구김 정도를 표본으로 만들어 등급을 정해 놓은 표준판 d) 구김 판정대 및 조명 장치 KS K 0552에 규정된 것 4.2.1.2 시험 절차 a) 방추도 시험기의 플랜지(flange)를 위로 올리고 고정핀으로 윗부분에 고정시킨다. b) 방추도 시험기의 상부 플랜지 둘레에 시험편의 한쪽 긴 가장자리에 표면이 바깥으로 되게 둘러싸고 스프링과 클램프로 고정시킨 다음 시험편의 다른 쪽 끝을 가지런히 한다. c) 시험편의 다른 긴 가장자리를 하부 플랜지에 b)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킨다. d) 시험편이 상부와 하부 플랜지 사이에서 휘어짐 없이 평평하게 놓이도록 시험편을 아래로 당겨서 조절한다. e) 고정핀을 풀고 상부 플랜지를 정지할 때까지 한 손으로 가만히 내린다. f) 즉시 질량이 3,500g인 하중을 상부 플랜지 위에 얹고 시간을 기록한다. g) 20 분이 지난 다음 하중을 제거하고 스프링과 클램프를 푼 다음 상부 플랜지를 위로 올리고 구김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시험편을 꺼낸다. h) 시험편을 꺼낸 즉시 긴 방향이 수직이 되게 하여 3명의 판정자가 구김 판정용 표준판을 이용해 구김을 판정을 한다. 이것을 시험 전 구김 등급으로 한다. 시험 전 구김 등급은 1.5급 이하가 되어야 한다. i) 시험편을 시험 부하의 앞면 중앙에 긴 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부착한다. 이때 시험편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쪽 양 모서리를 옷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시험편을 부착하는 시험 부하의 경우 3회 반복 시험 시 순서대로 정중앙,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시험 부하 순으로 한다. j) 시험편이 부착된 시험 부하를 포함하여 정격 용량에 해당하는 시험부하를 의류관리기에 투입한 뒤 시험 코스를 작동시킨다. 시험 전 구김 등급을 판정한 뒤 여기까지의 과정은 10분 이내로 수행한다. k) 시험 코스 동작이 완료되면 시험편을 꺼내어 3명의 판정자가 즉시 구김을 판정한다. 이것을 시험 후 구김 등급으로 한다. l) 3명의 판정자가 3회 반복 하여 평가한 총 9개 판정 결과의 평균값을 시험 전, 시험 후 각각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단위는 [급]으로 한다. 판정은 반급 단위로 할 수 있다. m) 시험 후 구김 등급은 2.5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4.2.2 탈취 성능 시험 방법 4.2.2.1 시험 재료 및 장치 a) 냄새 흡착용 표준직물 KS K ISO 105-F01 따른 모 첨부포를 사용한다. 시험편으로 사용하기 위해 (15×15) cm 크기로 잘라 12매를 준비한다. 시험 중 올 풀림 방지를 위하여 가장자리 안쪽으로 약 0.5 cm 지점에 면 또는 폴리에스터-면 코어 재봉사를 이용하여 박음질 재봉 한다. 시험편은 시험 전에 8시간 이상 시험 환경에서 방치한다. 이때 시험 환경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b) 시약 및 증류수 - 이소발레릭 애시드(Isovaleric acid) : 냄새원으로서 순도 99 % 이상일 것 - 4-에테닐피리딘(4-ethenylpyridine) : 냄새원으로서 순도 99 % 이상일 것 - 염화메틸렌(mythylenechloride) : 순도 99.5 % 이상일 것 - 질소(N2) : 순도 99 % 이상일 것 - 증류수 : KS M ISO 3696 3등급 이상일 것 c) 마이크로 실린지(micro syringe) 100 µL 용량의 것 d) 테들러백(Tedlar bag) 3 L, 5 L 크기로 PVF(polyvinylfluoride) 재질로 만들어 졌으며 주입구가 있는 것. 테프론백(Fluorine contained resin bag)으로 대체 사용 가능 e) 냄새 흡착 장치 유리병과 유리병을 밀폐할 수 있는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냄새가스 주입구와 공기순환용 팬이 있어야 함. 시험 진행을 위하여 2대가 필요함 - 유리병 : 내부 크기 (10.0±0.5) L 높이 (300±10) mm 반지름 (100±2) mm - 공기 순환용 팬 : 모터가 팬과 연결되어 있어서 (300±20) r/min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 f) 냄새 흡착용 시험편 거치대 냄새 흡착용 시험편 2매를 동시에 걸어 냄새 흡착 장치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을 것. 스테인리스 재질의 직경 3~4 mm 프레임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65±5) mm, (100±5) mm, (165±5) mm 크기 또는 유사한 것으로 공기 순환이 원활한 것. 시험 진행을 위하여 2개가 필요함 g) 펌프 일정한 유량으로 설정한 용량의 가스를 공급하고 채취할 수 있는 것 h) 흡착제 튜브 최소한 200 mg의 Tenax TA 흡착제(입자크기 0.18~0.25 mm, 60~80 mesh)가 충전된 스테일리스강 또는 유리로 제작된 흡착관으로 외경 6 mm, 내경 5 mm, 길이 90 mm이며 마개가 포함된 것 i) 열탈착 장치 흡수관의 2단계 열탈착 및 탈착된 증기를 비활성 가스 흐름을 통해 기체크로마트그래피로 전달하기 위한 열탈착 장치, 탈착 온도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고, 운반가스 유량도 마찬가지이다. 퍼지가스(purge gas)에 함유된 탈착 시료는 가열된 수송관을 통해 기체 크로마트그래프의 분리용 컬럼으로 들어간다. j)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C)의 분리용 칼럼 용융 실리카 모세관 컬럼, 길이 60 m, 내경 0.25 mm, 코팅 두께 1.00 µm, 비극성 칼럼 또는 이와 동등한 것. k)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 시스템(GC/MS) 컴퓨터화된 제어부와 데어터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갖춘 것. 이 시스템은 단일 이온 모니터링(single ion monitoring, SIM) 검출 모드하에서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질량 분석기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4.2.2.2 시험 절차 a) 이소발레릭 애시드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2 %로 희석하여 준비한다. 4-에테닐피리딘은 염화메틸렌을 사용하여 2 %로 희석하여 준비한다. 매 시험 시 새로 제조하며 변색, 침전물 등이 생기면 즉시 폐기한다. 사용 중 보관이 필요한 겨우 -20 ℃ 이하에서 갈색 유리병에 담아 밀봉하여 보관한다. b) 제조된 각 냄새 시약 76 µL를 마이크로 실린지를 이용하여 3.8 L의 질소가 담긴 5 L 테들러백에 넣고 (37.5 ± 2)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c) 준비한 시험편 2매를 냄새 흡착용 원단 거치대의 양쪽 넓은 면에 1매씩 거치한 다음 냄새 흡착 장치 유리용기 안에 위치시킨다. d) 냄새 흡착 장치 뚜껑을 닫고 (300 ± 20) r/min의 속도로 팬을 돌려 공기를 순환시킨다. e) 냄새 가스 주입구를 통해 b)에서 제조한 가스가 담긴 테들러 백을 최대한 압착하여 냄새 흡착 장치의 유리용기 안으로 냄새 가스를 모두 옮긴다. 이때 펌프를 이용하여 유리용기 안의 공기 3.8 L를 미리 유출시킨 뒤 냄새 가스를 옮겨도 무방하다. f) 2시간 동안 냄새가 시험편에 흡착되도록 그대로 방치한다. 이때 냄새 흡착장치 주변의 온도는 (23±2) ℃ 로 유지시킨다. c)~f) 까지의 과정은 냄새원 별로 각각 동시에 진행한다. g) 냄새 흡착이 완료된 후 냄새원 별로 1매의 시험편은 즉시 각각 테들러백에 담고 압착시켜 밀봉한다. 펌프를 이용하여 2.5 L의 질소가스를 테들러 백에 주입힌다. h) (37.5 ± 2) ℃ 항온 챔버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면서 원단으로부터 냄새가 빠져 나오도록 한다. i) 항온 챔버로부터 테들러백을 꺼내고 이를 즉시 펌프에 연결하여 0.2 L/min의 유량으로 포집된 냄새 2 L를 흡착제 튜브에 흡착시킨다. j) f) 단계에서 만들어진 냄새원 별 나머지 시험편 1매는 냄새 흡착이 완료된 즉시 시험 부하의 뒷면 중앙에 양옆으로 나란히 부착한다. 이때 시험편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쪽 양 모서리를 옷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시험편을 부착하는 시험 부하의 경우 3회 반복 시험 시 순서대로 정중앙,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시험 부하 순으로 한다. k) 시험편이 부착된 시험 부하를 포함하여 정격 용량에 해당하는 시험부하를 의류관리기에 투입한 뒤 시험 코스를 작동시킨다. l) 시험 코스 동작이 완료되면 시험편을 꺼내어 g)~i)의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한다. m) 준비된 흡착제 튜브를 열탈착 장치에 장착하고 4.2.2.3의 조건에 따라 분석한다. 분석 후 확인된 각 냄새원의 적분된 면적을 얻는다. 검량선을 이용하여 이소발레릭 애시드와 4-에테닐피리딘의 농도를 확인한 후 아래 식에 따라 탈취 성능을 계산한다. - 검량선 : 이소발레릭 애시드와 4-에테닐피리딘에 대하여 수직축에 각 물질의 피크 면적을 표시하고, 수평축에 각 물질의 질량(ng)을 표시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 탈취`성능(%)`=` {(M _{o} `-`M _{f} )} over {M _{o}} ` TIMES `100 여기에서, Mo : 냄새 흡착 직후 원단에서 채취한 냄새의 농도(ng/L) Mf : 의류관리기로 처리한 원단에서 채취한 냄새의 농도(ng/L) n) 각 냄새원 별로 3회 시험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정수 자리까지 나타내며 단위는 [%]로 한다. o) 탈취 성능은 이소발레릭 애시드 95 % 이상, 4-에테닐피리딘 85 % 이상이어야 한다. 4.2.2.3 냄새 농도 분석 조건 a) 열탈착 조건 단, 아래조건 동등이상의 최신화된 조건으로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다. - 탈착온도 : 295 ℃ - 탈착시간 : 10 min - 탈착기체 : N2 - 탈착기체유량 : 20 mL/min - 농축 트랩 농축온도 : -30 ℃ - 농축 트랩 탈착온도 : 280 ℃ - 이송관 온도 : 250 ℃ - 분할비 : 시료 채취관과 농축트랩, 농축트랩과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주입구 사이의 2단계 분할비의 곱이 약 10:1이 되도록 한다. b) 기체 크로마트그래프(GC) 작동 조건 설정 단, 아래조건 동등이상의 최신화된 조건으로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다. - 이동가스 : 헬륨 - 컬럼 온도는 최소 35 ℃에서 5 min 유지하고, 0.5 ℃/min의 속도로 60 ℃까지 승온한다. 그 상태에서 5 min 유지한 뒤 1 ℃/min의 속도로 100 ℃까지 승온하여 다시 5 min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10 ℃/min의 속도로 280 ℃까지 승온하여 20 min 유지한다. c) 질량 분석기(MS) 단, 아래조건 동등이상의 최신화된 조건으로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다. - 분리모드 : 선택이온검출기(SIM) - 스캔범위 : 이소발레릭 애시드 선택이온 : m/z 41, 60 4-에테닐피리딘 선택이온 : m/z 78, 105 - 이온화 온도 : 230 ℃ - 이온검출기 : 전자충격이온화법(EI) 4.2.3 소비전력량 시험 방법 a) 소비전력량은 전술한 시험 조건 하에서 정격 용량에 해당하는 컨디셔닝된 시험 부하를 투입하고 진행한다. b) 시험 코스 1 사이클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전기적 에너지의 소비전력 누계치를 측정하며 단위는 [Wh]로 표시한다. c) 소비전력량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d) 시험은 총 3회 반복하여, 그 평균을 시험성적서에 기입한다. e) 구김제거성능 및 탈취성능, 소비전력량 시험을 동시에 진행한다. f) 각 시험 종료 후 의류관리기 문을 열고 시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5시간 이상 의류관리기를 방치한 후 다음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4.2.4 대기전력 측정 시험 대기전력 측정은 KS C IEC 62301에 따른다. 4.3 시험결과의 기록 시험 결과는 다음의 표로 기록한다. 시료 구 분 시험결과 1 2 3 평균 1 소비전력량(Wh) 대기전력(W) 탈취 성능 (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 성능 (4-에테닐피리딘)(%) 구김 제거 성능(급) 2 소비전력량(Wh) 대기전력(W) 탈취 성능 (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 성능 (4-에테닐피리딘)(%) 구김 제거 성능(급) 평균 소비전력량(Wh) 대기전력(W) 탈취 성능 (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 성능 (4-에테닐피리딘)(%) 구김 제거 성능(급)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5.1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 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 개수 의류 관리기 2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구김 제거 성능 탈취성능(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성능(4-에테닐피리딘)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 - 2.5급 이상 95% 이상 85% 이상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Wh)×0.425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Wh)×144회 연간소비전력량(kWh)×160 0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저소비효율기준 6.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구 분 1회 사용시 최대 소비전력량(Wh) 2026년 01월 01일부터 의류관리기 430 6.2 최대 대기전력 기준 오프모드 최대 대기전력(W) 능동대기모드 최대 대기전력(W)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01일부터 ≤1.5 ≤2.0 ※ 일반제품은 오프모드 대기전력 기준을 적용하고, 네트워크 제품은 오프모드 대기전력 기준과 능동대기모드 대기전력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6.3 위 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반제품 :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네트워크제품 : 디지털 가전제품, 정보기기 등을 단일 프로토콜로 제어해 각종 제품간의 원격제어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네트워크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네트워크제품으로 본다.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능동대기모드 : 리모컨 또는 본체의 전원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리모컨이나 내부신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성 혹은 동작 인식기능을 포함한 외부신호를 통해 다른 모드로 바뀔 수 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 해당기능 : 리모컨, 내부신호, 외부신호에 의해 주기능 활성화(wake on) 가능 52. 비데 1. 적용범위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3,500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다른 급탕설비로부터 온수공급을 받는 것 (b) 온수세정장치만 제공하는 것 (c) 전열변좌장치만 제공하는 것 (d) 배터리만 사용하는 것 (e) 이동식 변기용으로 사용되는 것(휴대용)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2301 :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방법 KS C IEC 60335-2-84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EL229 비데 Top Runner Program (Electric Toilet Seats Evaluation Standard Subcommittee, Energy Efficiency Standards Subcommittee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 Electric Toilet Seats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전열변좌 : 사람의 피부가 접촉하는 부분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변좌 내부에 전열장치를 내장한 것 (b) 온수세정비데 : 용변 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따뜻한 물을 분사하여 세척하기 위해 전열변좌에 온수세정장치를 조합한 것 (c) 휴대형 : 이동식 변기에 사용되는 것 또는 차량 내부와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d) 동작모드 : 온수세정 및 부가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e) 전열대기모드 : 비데의 전원이 상용 전원과 연결되고 전열변좌 기능이 켜진 대기상태 (f) 절전모드 : 전원에 접속되어 지속적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절전버튼 또는 스위치를 이용해 변경되는 모드로서 최저의 저전력 상태 (단, 순간가열식을 제외하고 세정수 또는 변좌 가열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g) 오프모드 : 전원 버튼 또는 스위치, 리모컨을 이용해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 (h) 자동오프기능 : 전원 버튼 또는 스위치, 리모컨을 이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프모드가 되는 기능 (i) 네트워크 : 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외부신호를 통해 정보 공유 또는 전원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방식 (j) 프로그램 동작시간 : 세정기능을 1회 동작시킨 후부터 세정을 포함하여 자동 동작 부가기능(건조, 탈취 등)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 (k) 순간가열식 : 세정수 또는 변좌를 사용에 적합한 온도로 순간적으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방식 4. 시험 4.1 시험조건 (a) 주위온도는 (15.0 ± 1.0) ℃ 이어야 한다. (b) 상대습도는 (60 ± 15) % 이어야 한다. (c) 풍속은 0.25 m/s 이하 이어야 한다. (d) 전기 공급 정격 주파수는 60 Hz ± 1 %로 조절해야 하며,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 V ± 1 %로 조절해야 한다. (e) 공급수는 수돗물을 사용하며, 급수 수온은 (15.0 ± 1.0) ℃로 하고, 공급 수압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200 ± 50) kPa을 유지해야 한다. (f) 시료의 설치 및 동작 조건은 제품 사용설명서 혹은 출하 조건으로 시험한다. 단, 동작 패턴 설정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설정을 해제한다. (g) 세정수 배출 동작시간 및 자동동작 부가기능(건조 등) 설정은 출하조건으로 하며, 수압은 중간단계로 설정한다. 단, 수압조절단계가 짝수일 경우 중간의 큰 단계로 설정한다. (h) 변좌 뚜껑이 있는 경우 시험 진행 시 최대로 열린 상태로 시험한다. 단, 착좌센서 해지 시 자동으로 변좌 뚜껑이 닫히는 기기는 제외한다. (i) 출하 시 자동오프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험 전에 자동오프기능을 해제하며,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기기는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제한다. 4.2 소비전력량 시험 4.2.1 시험 준비와 시작 (a) 세정수 기준온도는 37℃로 설정한다. 단, 설정단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며 최고단계가 기준온도보다 낮은 경우 최고단계로 설정한다. (b) 세정수 기준온도는 노즐 출수부의 밀착 측정 방법으로 세정수의 분사기간 동안 연속 측정하며 평균 온도에서 확인한다. (c) 세정수 기준 온도로 세정수의 온도를 설정하기 위한 조작부의 설정 온도 또는 단계를 확인한다. 4.2.2 동작모드 소비전력량(Po) 측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라인에 접속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비데 전원을 인가하여 변좌온도는 최대로 설정하고, 소비전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소비전력량 측정 시작 후 착좌 센서를 2분간 작동시킨 다음 세정기능을 작동시킨다. 착좌센서가 없는 제품은 소비전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세정기능을 작동시킨다. 이때 절전기능은 제품 출하조건으로 시험하고, 수동절전은 동작시키지 않는다. (c) 착좌 센서가 동작하여야 변좌나 세정수 온도를 설정온도까지 가열하는 제품은 착좌센서 작동 후 소비전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세정기능을 작동시킨다. (d) 세정수 배출 및 자동동작 부가기능(건조 등)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 착좌센서를 해지한다. 이때 프로그램 동작시간의 최소 측정시간은 60초로 한다. 프로그램 동작시간이 60초 미만일 경우 세정기능을 추가로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동작시간이 40초인 경우 세정기능을 1회 더 작동시켜 80초를 측정한다. 이때 자동동작 부가기능(건조 등)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 세정기능을 작동시킨다. (e) 착좌센서가 있는 제품은 착좌센서 작동 후부터 프로그램 동작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 “Pp”를 측정하고, 프로그램 동작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동작모드에서의 소비전력량 “Po1”을 구한다. 단, 착좌센서가 없는 제품은 세정기능을 작동시킨 후부터 프로그램 동작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을 “Pp”로 한다. (f) 세정수 온도가 기준온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세정수 측정온도를 통해 기준온도에서의 보정된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Po”을 구한다. Po = Po1 - (Pp / (Tout – Tin) × (Tout – 37)) Po :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단위 : Wh) Po1 : 프로그램 동작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소비전력량 (단위 : Wh) Pp : 프로그램 동작시간 동안의 소비전력량 (단위 : Wh) Tout : 세정수 측정온도 (단위 : ℃) Tin : 공급수 온도 (단위 : ℃) 4.2.3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Ps) 측정 (a) 측정장비 및 기기를 전압이 걸린 전원라인에 접속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적어도 1시간이상 실내조건에서 안정시킨다. (b) 비데 전원을 인가하여 전열변좌 가열기능이 동작되도록 한다. 이때 변좌 온도가 여러 단계가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온도를 설정한다. 비데가 절전 버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최고온도로 설정된 상태에서 절전기능을 실행시킨다. (c) 전열변좌 온도기능을 켠 후 30분 경과 후로부터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전열대기모드에서의 소비전력량 “Ps”을 구한다. (d) 비데가 절전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절전기능이 실행된 상태에서 30분 경과 후로부터 1시간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전열대기모드에서의 소비전력량 “Ps”을 구한다. 4.2.4 오프모드 소비전력 측정 전원 버튼 또는 스위치, 리모컨을 이용해 제품을 오프모드로 전환 시킨 후, KS C IEC 62301에 따라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측정한다. 4.2.5 1일 소비전력량 산출 (a) 1일 소비전력량 “Pday”는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Pday = (Po + Ps) × 12 [Wh/일] Po :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단위 : Wh) Ps :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 (단위 : Wh) 5.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 등 구분 총시료 개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격 허용개수 비데 2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 0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 - 오프모드 소비전력 - 1일 소비전력량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12 월간소비전력량 1일 소비전력량(Wh)×365÷12 1시간소비전력량 1일 소비전력량(Wh)÷24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1시간 소비전력량(Wh)×0.425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소비전력량(kWh)×12 연간에너지비용 연간소비전력량(kWh)×160 소비효율등급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6. 최대소비전력량기준 및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6.1 최대소비전력량기준 (단위 : kWh/월) 구 분 최대소비전력량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비데 32 6.2 오프모드 최대 소비전력 기준 오프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있는 제품 오프모드 없는 제품 ≤ 2.0 W 묻지않음 6.3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6.3.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kWh]과 최대소비전력량[kWh]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월간소비전력량[kWh/월] 최대소비전력량기준[kWh/월] 6.3.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등 급 R ≤ 0.60 1 0.60 < R ≤ 0.70 2 0.70 < R ≤ 0.80 3 0.80 < R ≤ 0.90 4 0.90 < R ≤ 1.00 5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 (제10조 제2항, [별표 1] 관련) 1. [별표 1]의 각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a) CO2 배출량 표시 환산기준 : 1Wh=0.425g b) “1시간소비전력량” 또는 “1회세탁(세척)소비전력량”은 Wh를 단위로 한다. 단, 냉동기는 kWh를 단위로 한다. c.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또는 “1회세탁(세척)시CO2배출량” 환산 값은 g을 단위로 하고 1시간소비전력량(Wh) 또는 1회세탁(세척)소비전력량(Wh)을 먼저 산출한 후 “1시간소비전력량×0.425” 또는 “1회세탁(세척)소비전력량×0.425”로 구한다. 단, 냉동기는 kg을 단위로 한다. d)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 표시 환산기준 : 1kWh=160원(단, 삼상유도전동기, 냉동기, 공기압축기는 1kWh=77원,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는 [별표 1]에서 정한 단가 적용). e) “연간소비전력량” 또는 “월간소비전력량”은 kWh를 단위로 한다. 단, [별표1]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f)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 환산값은 원을 단위로 하고 연간소비전력량(kWh) 또는 월간소비전력량(kWh)을 먼저 산출한 후 “연간소비전력량×160원(삼상유도전동기, 냉동기, 공기압축기는 연간소비전력량×77원)” 또는 “월간소비전력량×160원(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는 [별표1]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으로 구한다. 이때 백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ex : 75,000원)로 표시한다. [별표 2] <삭제> 2015. 02. 12. [별표 3] <삭제> 2015. 02. 12. [별표 4] 효율관리기자재별 효율관리시험기관(제6조제1항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1. 전기냉장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진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창원),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아이씨알(김포), 넴코코리아(용인), ㈜코스텍(화성)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진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창원),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진천),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아이씨알(김포), 넴코코리아(용인) 4. 전기냉방기 싱글형 (일체형 포함) 홈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5. 전기세탁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진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안양),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아이씨알(김포), 넴코코리아(용인) 10. 전기밥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아이씨알(김포),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스탠다드뱅크(군포), 넴코코리아(용인), (재)KATRI시험연구원(안양) 11. 전기진공청소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12. 선풍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진천), 아이씨알(김포), 씨엠씨엘(용인), 엔트리연구원(문막),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유씨에스(안양)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13. 공기청정기 한국기계연구원(대전), 부산테크노파크(부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대구), 디티앤씨(용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광주), KOTITI 시험연구원(과천) 14. 백열전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재)키엘연구원(부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15. 형광램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재)키엘연구원(부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재)키엘연구원(부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엔트리연구원(문막), ㈜스탠다드뱅크(군포) 18. 삼상유도전동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경남테크노파크(창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용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울산), (재)인천테크노파크(인천) 19. 가정용가스보일러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20. 어댑터ㆍ충전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원택(경기광주), 디티앤씨(용인), 에스케이테크(남양주), 에스테크(용인)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코스텍(화성), 씨티케이(용인), 엘티에이(용인), 에이치시티(이천), 유씨에스(안양), 케이비더블유(안양), 유로핀즈케이씨티엘(용인), 이티엘(서울), 아이씨알(김포), 엔트리연구원(문막), 넴코코리아(용인), 씨엠씨엘(용인), 송담인증센터(용인), (재)키엘연구원(부천), 케이이에스(안양)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안양), ㈜스탠다드뱅크(군포), 유엘코리아 주식회사(의왕), 데크라코리아 주식회사(용인), ㈜엔씨티(화성), ㈜이엠씨랩스(이천),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키스텍(용인) ㈜스탠다드랩스(안양) 21. 전기냉난방기 싱글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안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넴코코리아(용인) 멀티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22. 상업용전기냉장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창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아이씨알(김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넴코코리아(용인) 23. 가스온수기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24. 변압기 한국전기연구원(창원, 안산, 의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25. 창 세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고양), 방재시험연구원(여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음성, 오창, 대구, 서산), 비이엠에스엔지니어링(세종), 한국알루미늄시험원(전주), 에너지인증연구소(부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사람과안전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홍천), 한국패시브건축기술(칠곡), 한국에너지성능연구개발원(경기광주), 한국방재기술시험원(음성), ㈜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익산), 한국에스지에스 건설시험연구원(화성), 한국방재에너지환경(횡성), 한국에너지시험원(군산), 건축자재시험연구원(진천), (주)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음성), (유)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완주),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김포)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군산) 재단법인 키엘연구원(시흥)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26. 텔레비전수상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코스텍(화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엘티에이(용인),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원택(경기광주), 디티앤씨(용인), 이티엘(서울), 씨티케이(용인), 유로핀즈케이씨티엘(용인), 아이씨알(김포), 엔트리연구원(문막), (재)키엘연구원(부천), 유씨에스(안양),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안양), 넴코코리아(용인), ㈜케이비더블유(의왕), ㈜스탠다드뱅크(군포), ㈜에스테크(용인), 유엘코리아 주식회사(의왕), 데크라코리아 주식회사(용인), ㈜엔씨티(화성), ㈜이엠씨랩스(이천), ㈜에이치시티(이천),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키스텍(용인) ㈜에스케이테크(남양주) 27. 전기온풍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진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28. 전기스토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진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진천),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디티앤씨(용인) 29. 삭제 <2025. 11. 1>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30. 제습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오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부산),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인천),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부산테크노파크(부산), 아이씨알(김포), 넴코코리아(용인)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진주), 원택(경기광주),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아이씨알(김포),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안산), ㈜스탠다드뱅크(군포), 디티앤씨(용인) (재)KATRI시험연구원(안양) 37. 셋톱박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씨티케이(용인), 이티엘(서울), 원택(경기광주), 유로핀즈케이씨티엘(용인), 아이씨알(김포), 씨엠씨엘(용인), (재)키엘연구원(부천), 유씨에스(안양), 주식회사 엘티에이(용인), ㈜에스테크(용인), ㈜이엠씨랩스(이천),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키스텍(용인) 디티앤씨(용인)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시험기관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엔트리연구원(문막),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재)키엘연구원(부천), 에스테크(용인), 한국광기술원(광주광역시, 시흥),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아이씨알(김포), ㈜스탠다드뱅크(군포)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엔트리연구원(문막), 씨티케이(용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천), (재)키엘연구원(부천), 한국광기술원(광주광역시, 시흥),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아이씨알(김포), ㈜스탠다드뱅크(군포) 40. 냉동기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화성), 한국기계연구원(대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포승) 41. 공기압축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포승)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엔트리연구원(문막), (재)키엘연구원(부천),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안양), ㈜에스테크(용인), 데크라코리아 주식회사(용인), ㈜이엠씨랩스(이천), ㈜에이치시티(이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넴코코리아(용인) ㈜코스텍(화성) ㈜키스텍(용인) 디티앤씨(용인) 씨티케이(용인) 43. 의류건조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 인터텍이티엘셈코(군포), (재)KATRI시험연구원(안양) 44. 모니터 ㈜코스텍(화성), 주식회사 케이이에스(안양), ㈜에스테크(용인), ㈜씨티케이(용인), ㈜엔트리연구원(문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에이치시티(이천), ㈜스탠다드뱅크(군포), 송담인증센터(용인), ㈜에스케이테크(남양주), 엔씨티(화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유로핀즈케이씨티엘(용인), ㈜넴코코리아(용인), ㈜디티앤씨(용인), (재)키엘연구원(부천), 아이씨알(김포), ㈜이엠씨랩스(이천), ㈜엘티에이(용인), ㈜유씨에스(안양), ㈜원택(경기광주) 데크라코리아 주식회사(용인), 주식회사 제이엔엠코리아(군포) ㈜키스텍(용인)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안양) 45. 식기세척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재)KATRI시험연구원(안양) 46. 이동식에어컨디셔너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창원), 넴코코리아(용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 ㈜에너지인증연구소(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안산) 47.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씨티케이(용인), 주식회사 아이씨알(김포), 재단법인 키엘연구원(부천) 48. 펌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49. 컴퓨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원택(경기광주) ㈜유씨에스(안양) ㈜이엠씨랩스(이천) 송담인증센터(용인) 유엘코리아 주식회사(의왕) 씨티케이(용인) 주식회사 케이이에스(안양) ㈜스탠다드뱅크(군포) ㈜에스케이테크(남양주) ㈜에스테크(용인) 주식회사 아이씨알(김포) 주식회사 엘티에이(용인) ㈜디티앤씨(용인) 50. 복합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스탠다드뱅크(군포) ㈜에스케이테크(남양주) ㈜에스테크(용인) 주식회사 이이씨알(김포) ㈜디티앤씨(용인) 51. 의류관리기 52. 비데 (주)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에서 준용한 측정방법(국제 측정방법 포함)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중에서 지정한다. [별표 5] 자체측정 승인 기준(제7조제1항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 전체 (어댑터․충전기, 텔레비전수상기,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제외)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준용함. 어댑터ㆍ충전기, 텔레비전수상기, 셋톱박스,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1. 시험설비 장 비 명 최대 측정범위 허용 오차 분해능력 보유 대수 스톱워치 또는 타이머 - ±1% - 1대 이상 실내온도 측정기 50℃ ±2% - 1대 이상 실내습도측정기 95%RH ±6%RH - 1대 이상 전력량계 또는 전력자동 측정기록계 1W 이하 1W~2000W ±20mW ±3% - 10W 이하의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0.01W 이하 - 10W 초과 100W 이하의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0.1W 이하 - 100W 초과 1.5kW 이하의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1W 이하 - 1.5kW 초과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10W 이하 1대 이상 전압자동 측정기록계 600V ±1.5% - 1대 이상 주파수 측정계 3kHz ±0.2% - 1대 이상 입력전압 안정화기기 - ±1.5% - 1대 이상 휘도계 350cd/m2이상 (텔레비전수상기) 200cd/m2이상 (모니터) ±2% ±2digit - 1대 이상 조도계 300lux 이상 ±2% ±2digit - 1대 이상 주) 1. 보유기자재의 최대측정범위값이 규정에서 정한 최대측정범위를 초과해도 조정후의 측정범위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만족할 경우는 기자재로 인정한다. 2. 휘도계는 텔레비전수상기 및 모니터에 적용한다. 3. 조도계는 모니터에 적용한다. 4. 실내습도측정기는 복합기에 적용한다. 2. 전문인력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기전자시험요원 1명 이상일 것 분야 고등학교 졸업 대학(4년미만) 졸업 대학(4년이상) 졸업 전기전자시험 3년 2년 1년 (비고)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대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해외 공장과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해외 공장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외 공장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별표 6]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및 측정값 계산시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관련)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자리 끝맺음해서 결정한다)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냉장실유효내용적 다. 냉동실유효내용적 라. 자동제상기능여부 마. 보정유효내용적 바.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사. 1시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자. 연간소비전력량 차. 연간에너지비용 카. 소비효율등급 (kWh/월) (L) (L) - (L) -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 첫째 -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2. 삭제 <2015. 7. 1>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3. 김치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나.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 다. 냉동실유효내용적 라. 기타실유효내용적 마. 보정유효내용적 바. 김치저장실수 사. 형태 아. 문(Door)의 개수 자. 1시간소비전력량 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카. 연간소비전력량 타. 연간에너지비용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파. 소비효율등급 (kWh/월) (L) (L) (L) (L) - - (개)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4. 전기냉방기 (멀티형은 ‘마’항, 싱글형, 홈멀티형은 ‘하’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정격냉방능력 다. 냉방표준능력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마. 대기전력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월간에너지비용 카.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타. 소비효율등급 파. 정격전압 하. 시험풍량 거.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W/W) (W) (W) (W) (W) (kWh) (kWh/월) (Wh) (g/시간) (원) - - (V) m3/min·kW -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 - 정수 둘째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 전기세탁기 가. 1kg당소비전력량 나. 탈수도 다. 세탁비 라. 표준세탁용량 마. 1회세탁소비전력량 바. 1회세탁시간 사. 1회세탁물사용량 아. 1kg당1회세탁물사용량 자. 대기전력 차. 1회세탁시CO2배출량 카. 연간소비전력량 타. 연간에너지비용 파. 소비효율등급 하. 반부하 시험수위 거. 시험코스 (Wh/kg) (%) - (kg) (Wh) (분) (L) (L/kg) (W) (g/회) (kWh) (원) - - - 둘째 첫째 둘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둘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 - -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9. 전기냉온수기 가. 비교소비전력량 나. 용량 다. 1L당소비전력량 라. 1일소비전력량 마. 월간소비전력량 바. 냉수저장탱크용량 사. 온수저장탱크용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연간소비전력량 카. 연간에너지비용 타. 소비효율등급(저장식) (kWh/kWh) (L) (kWh/L) (kWh/일) (kWh/월) (L) (L) (Wh) (g/시간) (kWh) (원) - 셋째 첫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10. 전기밥솥 가. 1인분소비전력량 나. 정격소비전력 다. 분류 라.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마. 1회취사보온시간 바. 최대취사용량 사. 대기전력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연간소비전력량 카. 연간에너지비용 타. 소비효율등급 (Wh/인분) (W) - (Wh) (시간) (인용) (W) (Wh) (g/시간) (kWh) (원) - 첫째 첫째 - 첫째 둘째 정수 첫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11.전기진공청소기 가. 청소효율 나. 측정소비전력 다. 최대흡입일률 라. 미세먼지방출량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사. 연간소비전력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자. 소비효율등급 (W/kW) (W) (W) (㎎/㎥)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넷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2. 선풍기 가. 풍량효율 나. 측정소비전력 다. 표준풍량 라. 최대풍속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연간소비전력량 ((㎥/min)/W) (W) (㎥/min) (m/min) (Wh) (kWh)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13. 공기청정기 가. 1㎡당소비전력 나. 측정소비전력 다. 표준사용면적 라. 대기전력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사. 연간소비전력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자. 소비효율등급 (W/㎡) (W) (㎡) (W)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14. 백열전구 가. 광효율 나. 광속 다. 전구소비전력 라. 수명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lm/W) (lm) (W) (시간) (Wh) (g/시간) 둘째 정수 첫째 정수 정수 정수 15. 형광램프 가. 광효율 나. 전광속 다. 램프소비전력 라. 광원색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lm/W) (lm) (W) - (Wh) (g/시간) 둘째 정수 첫째 - 정수 정수 16. 삭제 <2016. 1. 1>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7. 안정기 내장형램프 가. 광효율 나. 입력전력 다. 광원색 라. 광속 마. 점멸수명 바. 1시간소비전력량 사.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lm/W) (W) - (lm) 회 (Wh) (g/시간) 둘째 첫째 - 정수 정수 정수 정수 18. 삼상 유도전동기 가. 전부하효율 나. 효율수준 다. 분류 라. 정격출력 마. 극수 바. 정격전압 사. 정격전류 아. 시료중최소값 자. 총시료개수 차. 1시간소비전력량 카.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타. 연간소비전력량 파. 연간에너지비용 (%) - - (kW) - (V) (A) (%) - (Wh) (g/시간) (kWh) (원) 첫째 - - 첫째 - 첫째 첫째 첫째 - 정수 정수 첫째 정수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가. 난방열효율 나. 가스소비량 다. 난방출력(콘덴싱출력) 라. 대기전력 마. 소비효율등급 (%) (kW) (kW) (W) - 첫째 둘째 둘째 첫째 - 20. 어댑터․ 충전기 가. 동작효율 나. 분류 다. 명판표시출력전력 라. 측정입력전력 마. 대기전력 (%) - (W) (W) (W) 첫째 - 첫째 첫째 둘째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1. 전기 냉난방기 (멀티형은 ‘자’항, 싱글형은 ‘저, 처, 커, 터’항 적용 제외)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다. 정격냉방능력 라. 정격난방능력 마. 냉방표준능력 바. 난방표준능력 사. 냉방표준소비전력 아. 난방표준소비전력 자. 대기전력 차.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카.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타.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파.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하. 보조히터용량 거.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너.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더.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러.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머.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버.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서. 냉방소비효율등급 어. 난방소비효율등급 저. 한랭지난방효율 처. 한랭지난방능력 커. 한랭지난방소비전력 터. 시험풍량 퍼.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허. 정격전압 고.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W/W) (W/W) (W) (W) (W) (W) (W) (W) (W) (kWh) (kWh) (Wh) (Wh) (W) (Wh) (Wh) (g/시간) (g/시간) (원) (원) - - (W/W) (W) (W) m3/min·kW - (V) -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 셋째 정수 정수 둘째 - 정수 -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냉장실유효내용적 다. 냉동실유효내용적 라. 자동제상기능여부 마. 보정유효내용적 바. KS C IEC 6255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 사. 최대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연간소비전력량 카. 연간에너지비용 타. 소비효율등급 (kWh/월) (L) (L) - (L) - (kWh/월)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 첫째 -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3. 가스온수기 가. 측정온수열효율 나. 가스소비량 다. 대기전력 라. 소비효율등급 (%) (kW) (W) - 첫째 첫째 첫째 - 24. 변압기 가. 효율(50% 부하율 기준) 나. 효율수준 다. 부하손실 라. 무부하손실 마. 권선저항 바. 분류(유입식/건식) 사. 절연재료(건식의 경우) 아. 1차전압/2차전압 자. 상수 차. 용량 (%) - (W) (W) (Ω) - - (kV)/(V) - (kVA) 셋째 - 첫째 첫째 - - - 첫째/정수 - 정수 25. 창 세트 가. 열관류율 나. 기밀성(통기량, 등급) 다. 프레임재질 라. 유리(유리 두께, 공기층 두께) 마. 충진가스종류 바. 스페이서 재질 사. 소비효율등급 ((W/(㎡․K)) (㎥/h․㎡, 등급) - (㎜) - - - (셋째) (둘째, 정수) - (정수) - - - 26. 텔레비전 수상기 가. 1sqrt {m ^{2}}당소비전력 나. 디스플레이방식 다. 화면대각선길이 라. 화면비율(가로:세로) 마. 화면면적 바. 화면면적의 제곱근 사. 동작모드소비전력 아. 시험모드 휘도 자. 대기전력 차. 1시간소비전력량 카.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타. 연간소비전력량 파. 연간에너지비용 하. 화면해상도(수평×수직) 거. 소비효율등급 (W/sqrt {m ^{2}}) - (cm형) - (㎡) (sqrt {m ^{2}}) (W) (%) (W) (Wh) (g/시간) (kWh) (원) - - 첫째 - 정수 - 넷째 넷째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7. 전기온풍기 가. 난방효율 나. 난방능력 다. 소비전력 라. 1시간소비전력량 마.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바. 월간소비전력량 사.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 (W/W) (W) (W) (Wh) (g/시간) (kWh/월) (원)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정수 28. 전기스토브 가. 대기전력 나. 소비전력 다. 1시간소비전력량 라.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마. 월간소비전력량 바. 월간에너지비용(가정용/일반용) (W) (W) (Wh) (g/시간) (kWh/월) (원)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정수 29. 삭 제 <2025. 11. 1.> 30. 제습기 가. 제습효율 나. 측정소비전력 다. 1일 제습량 라. 대기전력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사. 월간소비전력량 아. 월간에너지비용 자. 소비효율등급 (L/kWh) (W) (L) (W) (Wh) (g/시간) (kWh) (원) -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36. 전기레인지 가. 단위 소비전력량 나. 소비전력량 다. 시험시간 마. 1시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사용시CO2 배출량 사. 연간소비전력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자. 소비효율등급 (Wh/kg) (Wh) (시간) (Wh) (g/시간) (kWh/년) (원) - 정수 정수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 37. 셋톱박스 가.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W) (W) 첫째 첫째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가. 광효율 나. 입력전력 다. 입력전류 라. 역률 마. 광원색 바. 연색성(Ra) 사. 초기광속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소비효율등급 (lm/W) (W) (mA) - K - (lm) (Wh) (g/시간) - 둘째 첫째 정수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가. 광효율 나. 입력전력 다. 입력전류 라. 광원색 마. 연색성(Ra) 바. 초기광속 사. 1시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소비효율등급 (lm/W) (W) (mA) K - (lm) (Wh) (g/시간) - 둘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0. 냉동기 가. COP(성능계수) 나. 냉동기 에너지효율 다. 표준냉동능력 라. 표준냉동소비전력 마. 정격냉동능력 바. 정격냉동소비전력 사. 1시간소비전력량 아. 냉수 입구 온도 자. 냉수 출구 온도 차. 냉수 유량 카. 냉각수 입구 온도 타. 냉각수 출구 온도 파. 냉각수 유량 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거. 연간소비전력량 너. 연간에너지비용 (kW/kW) (kW/USRT) (kW) (kW) (kW) (kW) (kWh) (℃) (℃) (m3/h) (℃) (℃) (m3/h) (kg/시간) (kWh/년) (원) 셋째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둘째 첫째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정수 41. 공기압축기 가. 압축기 종합효율 나. 등엔트로피 압축기 공기 동력 다. 압축기 소비전력 라. 1시간소비전력량 마.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연간에너지비용 (W/W) (kW) (kW) (kWh) (g/시간) (kWh) (원) 둘째 둘째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가.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나. 화면해상도(r 또는 r1, r2) 다. 가시화면 면적 라. 화소밀도 마. 최대 휘도 및 65%휘도값 바. 자동밝기 조절기 적용 여부 사. 최대 온모드 소비전력 기준 아. 온모드 소비전력 절감율(해당시) 자.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차. 온모드 소비전력 카. 슬립모드 소비전력 타. 오프모드 소비전력 파. 1시간소비전력량 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cm) (megapixels) (cm²) (pixels/cm²) (cd/m2) - (W) (%) (W) (W) (W) (W) (Wh) (g/시간) 둘째 첫째 둘째 정수 첫째 -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3. 의류건조기 가. 1kg당 소비전력량 나. 최종 함수율 다. 표준건조용량 라. 1회 건조소비전력량 마. 1회 건조시간 아. 응축효율(응축식 의류건조기) 자. 대기전력 차. 1회 건조시 CO2배출량 카. 연간소비전력량 타. 연간에너지비용 파. 소비효율등급 하. 시험코스 (Wh/kg) (%) (kg) (Wh) (분) (%) (W) (g/회) (kWh) (원) - - 첫째 둘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 - 44. 모니터 가.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 나. 화면해상도(r 또는 r1, r2) 다. 가시화면 면적 라. 화소밀도 마. 시험모드 휘도 바. 자동밝기조절기능 적용 여부 사. 온모드 최대소비전력 기준 아. 온모드 소비전력 자. 온모드 소비전력 감소율(해당시) 차. 슬립모드 소비전력 카. 슬립모드 추가허용치(해당시) 타. 브리징 사양 파. 센서 사양 하. 메모리 사양 거. 네트워크 사양 너. 오프모드 소비전력 더.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러. 고성능 디스플레이 여부 머. 영상신호 입력단자 (cm) (megapixels) (cm²) (pixels/cm²) (cd/m2) - (W) (W) (%) (W) (W) - - - - (W) (g/시간) - - 둘째 첫째 둘째 정수 첫째 -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 - - - 둘째 정수 -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5. 식기세척기 가.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나. 1회 세척시간 다. 1회 세척시 물사용량 라.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마. 세척용량 바. 대기전력 사. 1회 세척시 CO2배출량 아. 연간소비전력량 자. 연간에너지비용 차. 세척성능 카. 건조성능 타. 소비효율등급 (Wh/회) (분) (L) (L/인용) (인용) (W) (g/회) (kWh) (원) % % - 첫째 정수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첫째 첫째 - 46. 이동식에어컨디셔너 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나. 정격냉방능력 다. 냉방표준능력 라. 냉방표준소비전력 마. 대기전력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소비전력량 자.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월간에너지비용 카. 소비효율등급 (W/W) (W) (W) (W) (W) (kWh) (kWh/월) (Wh) (g/시간) (원) - 셋째 정수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가. 광효율 나. 입력전력 다. 입력전류 라. 광원색 마. 연색성(Ra) 바. 초기광속 사. 1시간소비전력량 아.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차. 소비효율등급 (lm/W) (W) (mA) K - (lm) (Wh) (g/시간) - 둘째 첫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48. 펌프 가. 규정토출량 나. 펌프효율 다. 펌프축동력 라. 1시간소비전력량 마.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바. 연간소비전력량 사. 연간에너지비용 (m3/min) (%) (kW) (kWh) (g/시간) (kWh) (원) 둘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첫째 정수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9. 컴퓨터 가. 슬립모드 이행시간 나. 슬립모드 소비전력 다. 대체저전력모드 소비전력(해당시) 라. 오프모드 소비전력 마. 아이들모드 소비전력(롱/숏) 바. 연간소비전력량(TEC) 사. 연간CO2배출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자. CPU 속도 차. CPU 물리적 코어 개수 카. 시스템 메모리 용량 타. 컴퓨터 유형(A∼D) 파. 독립형 그래픽스 종류 및 개수 하. 독립형 그래픽스 프레임 대역폭 거. 추가 내부저장장치 유무 너. 독립형 TV 튜너 유무 더. 독립형 오디오 카드 유무 러. 출하시 WOL기능 유무 및 활성화 여부 (분) (W) (W) (W) (W) (kWh/년) (kg/년) (원) (GHz) (개) (GB) - - (GB/sec) - - - - 정수 둘째 둘째 둘째 둘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정수 - 정수 첫째 - - - - 50. 복합기 가. 주간 소비전력량 나. 슬립모드 소비전력 다. 슬립모드 소비전력 추가허용치 해당기능 라. 슬립모드 이행시간 마. 오프모드 소비전력 바. 자동오프모드 소비전력 사. 인쇄방식 아. 인쇄속도 자. 1일 작업수 차. 최종시간 카. 작업 1∼4 소비전력량 타. 한 장 인쇄하는데 걸리는 시간 파. 최종소비전력량 하. 연간CO2배출량 거. 연간소비전력량 너. 연간에너지비용 더. 소비효율등급 (kWh) (W) - (분) (W) (W) - - - (시간) (Wh) (초) (Wh) (kg/년) (kWh/년) (원) - 둘째 첫째 - 정수 첫째 첫째 - 정수 정수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첫째 정수 - 구 분 기 재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51. 의류관리기 가.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나. 대기전력 다. 구김 제거 성능 라. 탈취성능(이소발레릭애시드) 마. 탈취성능(4-에테닐피리딘) 바. 1회 사용시 CO2 배출량 사. 연간소비전력량 아. 연간에너지비용 (Wh/회) (W) (급) (%) (%) (g/회) (kWh/년) (원) 첫째 첫째 -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52. 비데 가.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나. 전열대기모드 소비전력량 다. 오프모드 소비전력 라. 1일 소비전력량 마. 월간소비전력량 바. 1시간소비전력량 사.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아. 연간소비전력량 자. 연간에너지비용 차. 소비효율등급 (Wh) (Wh) (W) (Wh) (kWh/월) (Wh) (g/시간) (kWh) (원) - 둘째 둘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정수 첫째 정수 - (주)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 환산값은 원을 단위로 하고 백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ex : 75,000원)로 표시한다. [별표 7]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제품별 라벨 및 표시내용 1) 전기냉장고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4) 전기냉방기 < 싱글형 > < 홈멀티형(1:2) > < 홈멀티형(1:3) > < 멀티형 > 5) 전기세탁기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냉온수기 <저장식> <순간식> 10) 전기밥솥 11) 전기진공청소기 12) 선풍기 13) 공기청정기 14) 백열전구 15) 형광램프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내장형램프 18) 삼상유도전동기 19) 가정용가스보일러 20) 어댑터․충전기 21) 전기냉난방기 < 싱글형 > < 멀티형 > 22) 상업용전기냉장고 23) 가스온수기 24) 변압기 25) 창 세트 26) 텔레비전수상기 27) 전기온풍기 < 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 28) 전기스토브 < 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37) 셋톱박스(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3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40) 냉동기 41) 공기압축기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43) 의류건조기 44) 모니터 45) 식기세척기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48) 펌프 49) 컴퓨터 50) 복합기 ㅇ 감열, 염료 승화, 전자 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제품의 경우에 한함 ㅇ 잉크젯 제품의 경우에 한함 51) 의류관리기 52) 비데 (비고) 1. CO2 :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또는 1회세탁(세척)시CO2배출량을 말한다. 2. 전기냉장고 : 용량은 냉장실유효내용적 및 냉동실유효내용적의 합계를 말한다. 3. 김치냉장고 : 용량은 김치저장실유효내용적․냉동실유효내용적 및 기타실유효내용적의 합계를 말한다. 냉동보관 운전시의 온도는 냉동실 구분 기준온도를 기재하며, 냉동 기능이 없는 제품은 냉동 보관운전시 온도조건, 냉동 보관운전시 월간소비전력량, 냉동 보관운전시 연간에너지비용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는다. 4. 전기냉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 및 홈멀티형은 각 실내유닛의 표시능력 총합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5. 전기냉온수기 : 용량은 냉수저장탱크용량 및 온수저장탱크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단, 냉수 또는 온수 하나만 순간식인 경우에는 순간식을 제외한 저장탱크의 용량을 말하며, 냉온수 모두 순간식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6. 전기냉난방기 : 정격냉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냉방능력을, 정격난방능력은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증하는 난방능력을 말한다. 싱글형은 실내유닛의 표시 능력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멀티형은 실외유닛을 기준으로 한다. 7. 상업용전기냉장고 : 용량은 냉장실유효내용적 및 냉동실유효내용적의 합계를 말한다. 8.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 정격소비전력 3kW 미만은 가정용, 일반용 2가지의 전기요금을 표시하고,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은 일반용만 표시한다. 9. 삭제 <2025. 11. 1> 10. 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명기된 에너지비용 표시사항과 실제 에너지비용은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시간 또는 전기요금인상 등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라벨과 별도로 명기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를 포함한 모든 숫자는 숫자와 단위 사이를 한 칸 띄워서 표기해야 한다. 11. 창 세트 : 유리사양 표시에 있어 기본표시 사항이 아닌 세부표시 사항중 반복적인 단어나 단위는 생략하여 명기할 수 있다.(예 : 복층유리 24㎜(Low-E유리6+공기층12+일반유리6) → 복층24㎜(로이6+공기층12+일반6) 12. 가정용가스보일러 : 난방출력은 난방전부하 출력을 말하며, 콘덴싱보일러의 경우는 콘덴싱 출력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사항 수치끝맺음 (KS Q 5002에 따라 수치끝맺음 한다)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kWh/월) (g/시간) (L)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kWh/월) (g/시간) (L)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4. 전기냉방기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마. 냉방효율 바. 냉방기 구분 (kWh/월) (g/시간) (W) (원/월) (W/W) -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 5. 전기세탁기 가.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나. CO2 다. 1회세탁시 물사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h/회) (g/회) (L/회) (원/년) 첫째 정수 첫째 정수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 냉온수기 가. 비교소비전력량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kWh/kWh) (g/시간) (L) (원/년) 둘째 정수 첫째 정수 10. 전기밥솥 가. 1인분소비전력량 나. CO2 다.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h/인분) (g/시간) (Wh)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1. 전기 진공청소기 가. 청소효율 나. CO2 다. 미세먼지방출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kW) (g/시간) (㎎/㎥) (원/년) 첫째 정수 둘째 정수 12. 선풍기 가. 풍량효율 ((㎥/min)/W) 둘째 13. 공기청정기 가. 1㎡당소비전력 나. CO2 다. 표준사용면적 라. 연간에너지비용 (W/㎡) (g/시간) (㎡) (원/년) 둘째 정수 첫째 정수 14. 백열전구 가. 광효율 (lm/W) 첫째 15. 형광램프 가. 광효율 (lm/W) 첫째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 내장형램프 가. 광효율 (lm/W) 첫째 18. 삼상 유도전동기 가. 전부하효율 나. CO2 다. 정격출력/극수 라. 연간에너지비용 (%) (g/시간) (kW)/(극) (원/년) 첫째 정수 첫째/정수 정수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가. 난방열효율 나. 가스소비량 다. 난방출력(콘덴싱출력) (%) (kW) (kW) 첫째 둘째 둘째 20. 어댑터․충 전기 - - - 21. 전기 냉난방기 가. 냉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나. 난방기간 월간소비전력량 다. 냉난방효율 라. 냉난방기간 CO2 마. 정격냉난방능력 바. 냉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사. 난방기간 월간에너지비용 아. 냉난방기 구분 (kWh/월) (kWh/월) (W)/(W) (g/시간) (W) (원/월) (원/월) - 첫째 첫째 둘째 정수 정수 정수 정수 -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kWh/월) (g/시간) (L)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23. 가스온수기 가. 표시온수열효율 나. 가스소비량 (%) (kW) 첫째 첫째 24. 변압기 가. 효율 나. 1차/2차 - 2차전압이 고압인 경우 - 2차전압이 저압인 경우 다. 상수 라. 용량 (%) (kV/kV) (kV/V) - (kVA) 둘째 첫째/첫째 첫째/정수 - 정수 25. 창 세트 가. 열관류율 나. 기밀성(통기량, 등급) 다. 유리 (W/(㎡․K)) (㎥/h․㎡, 등급) - 둘째 둘째, 정수 - 26. 텔레비전 수상기 가. 1sqrt {m ^{2}}당소비전력 나. CO2 다. 소비전력 라. 연간에너지비용 (W/sqrt {m ^{2}}) (g/시간) (W) (원/년) 첫째 정수 첫째 정수 27. 전기온풍기 가. 난방효율 나. CO2 다. 월간에너지비용 (%) (g/시간) (원/월) 정수 정수 정수 28. 전기스토브 가. 소비전력 나. CO2 다. 월간에너지비용 (W) (g/시간) (원/월) 정수 정수 정수 29. 삭제 <2025. 11. 1>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30. 제습기 가. 제습효율 나. CO2 다. 1일 제습량 라. 월간에너지비용 (L/kWh) (g/시간) (L) (원/월) 둘째 정수 첫째 정수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가. 단위 소비전력량 나. CO2 다. 연간에너지비용 라. 조리대 수 (Wh/kg) (g/시간) (원/년) (개) 정수 정수 정수 정수 37. 셋톱박스 가.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W) (W) 첫째 첫째 38.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가. 광효율 나. CO2 다. 입력전력 라. 광원색 (lm/W) (g/시간) (W) (K) 둘째 정수 첫째 정수 39.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가. 광효율 나. CO2 다. 입력전력 라. 광원색 (lm/W) (g/시간) (W) (K) 둘째 정수 첫째 정수 40. 냉동기 가. COP(성능계수) 나. CO2 다. 정격냉동능력 라. 정격냉동소비전력 (kW/kW) (kg/시간) (kW) (kW) 둘째 첫째 정수 정수 41. 공기압축기 가. 압축기 종합효율 나. CO2 다. 연간에너지비용 (W/W) (g/시간) (원/년) 둘째 정수 정수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가. 소비전력 나. CO2 (Wh) (g/시간) 첫째 정수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3. 의류건조기 가. 1kg당 소비전력량 나. 1회 건조시 CO2배출량 다. 연간에너지비용 (Wh/kg) (g/회) (원/년) 첫째 정수 정수 44. 모니터 가. 온모드 소비전력 (W) 첫째 45. 식기세척기 가. 1회 세척시 소비전력량 나. CO2 다. 1인당 1회 세척시 물사용량 라. 1회 세척시간 마. 연간에너지비용 (Wh/회) (g/회) (L/인용) (분) (원/년)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정수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마. 냉방효율 (kWh/월) (g/시간) (W) (원/월) (W/W) 첫째 정수 정수 정수 둘째 47. 직관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가. 광효율 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다. 입력전력 라. 광원색 (lm/W) (g/시간) (W) (K) 둘째 정수 첫째 정수 48. 펌프 가. 펌프효율 나.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다. 연간에너지비용 (%) (g/시간) (원) 첫째 정수 정수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49. 컴퓨터 - - - 50. 복합기 가. 연간 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나. 연간CO2배출량 (잉크젯 제외) 다. 연간에너지비용 (잉크젯 제외) 라. 슬립모드 소비전력 (잉크젯에 한함) (kWh/년) (kg/년) (원) (W) 첫째 정수 정수 첫째 51. 의류관리기 가. 1회 사용시 소비전력량 나. CO2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h/회) (g/회) (벌) (원) 첫째 정수 정수 정수 52. 비데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2 다. 연간에너지비용 (kWh/월) (g/시간) (원) 첫째 정수 정수 (주)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은 백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ex : 75,000원)로 표시하며, 숫자와 단위는 한 칸 띄워서 표기해야 한다.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 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ㅇ 1등급(바탕 중심색 : 녹색)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난방기> ㅇ 2등급(바탕 중심색 : 연두)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난방기> ㅇ 3등급(바탕 중심색 : 노랑)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난방기> ㅇ 4등급(바탕 중심색 : 주황)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난방기> ㅇ 5등급(바탕 중심색 : 빨강) <전기냉난방기> ㅇ <삭제> 나.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주)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서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는 바탕색을 녹색대신 빨강을 기본으로 하며, 어댑터·충전기는 흰색을 기본으로 한다. 다. 전용색상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어댑터․충전기,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잉크젯)는 단색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전용색상 (주색) 구 분 별 색 4원색 녹 색 PANTONE 376C C45% Y100% 연 두 PANTONE 389C C17% Y100% 노 랑 PANTONE Yellow C Y100% 주 황 PANTONE 1375 C M40% Y100% 빨 강 PANTONE 1795 C M94% Y100% 검 정 PANTONE Black C K100% 파 랑 PANTONE 288 C C100% M80% K30% 라. 크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의 크기는 7cm(가로)×9.5cm(세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일부제품은 아래 표와 같이 라벨의 표시를 비율대로 축소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라벨의 크기 대 상 제 품 7cm(가로)×9.5cm(세로) 표시제품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벽걸이형 제외),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높이 60cm 초과), 삼상유도전동기(정격출력 37kW 초과),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벽걸이형 제외) 상업용전기냉장고, 변압기, 전기온풍기(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전기스토브(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삭제<2025. 11. 1.> 냉동기, 공기압축기(스크류식).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펌프, 의류관리기 60%~100% 이내에서 축소표시 가능제품 전기냉방기(벽걸이형에 한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높이 60cm 이하), 삼상유도전동기(정격출력 37kW 이하), 전기냉난방기(벽걸이형에 한함), 가스온수기, 전기온풍기(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전기스토브(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제습기, 공기압축기(왕복동식), 복합기(잉크젯 제외), 전기레인지 자유 축소표시 가능제품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선풍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셋톱박스, 전기진공청소기,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니터, 직관형LED램프(컨버터 외장형), 컴퓨터, 복합기(잉크젯 포함), 비데 (비고) 라벨 축소 사용시 모델명 등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글자 크기를 확대해 사용해도 좋다. [별표 8]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제18조제4항 관련)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1. 전기 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3% 또는 1L중 큰값 범위내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2. 삭제 <2015. 7. 1> 3. 김치 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냉동보관 운전시 포함)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3% 또는 1L중 큰값 범위내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4. 전기 냉방기 1 냉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 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5. 전기 세탁기 2 <일반세탁기>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탈수도 세탁비 1회세탁시 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드럼세탁기> 1회세탁시 소비전력량 탈수도 세탁비(온수세탁) 세탁비(냉수세탁) 1회세탁시 물사용량 1회세탁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 냉온수기 2 비교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저장식)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3% 또는 1L중 큰값 범위내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10.전기밥솥 2 1인분소비전력량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11. 전기 진공청소기 2 청소효율 미세먼지방출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12. 선풍기 2 풍량효율 표시값의 90% 이상 0 13. 공기 청정기 2 1㎡당 소비전력 표준사용면적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14.백열전구 20 광효율 광속 전구소비전력 표시값의 93% 이상 정격초광속의 93% 이상 (백색 88%) (정격소비전력+0.5W) ×104%이내 2 15.형광램프 10 광효율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표시값의 92% 이상 KS부표값 92% 이상 KS부표값±(소비전력값× 0.05+0.5) 이내 1 16. 삭제 <2016. 1. 1> 17.안정기 내장형램프 3 광효율 입력전력 표시값의 95% 이상 정격전력의 ±15% 이내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18. 삼상 유도전동기 5 평균전부하효율( bar { X } ) bar{X} GEQ {100} over {1+1.05 LEFT ( {100} over {RE} -1 RIGHT )} RE : 최저소비효율기준 - 시료중 최소값(X_{ min } ) X_{ min} GEQ {100} over {1+1.15 LEFT ( {100} over {RE} -1 RIGHT )} RE : 최저소비효율기준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연간에너지비용 표시값의 110% 이하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2 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난방출력(콘덴싱출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9% 이상 표시값의 105% 이하 표시값의 100% 이상 - 0 20. 어댑터․ 충전기 3 동작효율 대기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 규정값 이하 0 21. 전기 냉난방기 1 냉방효율/난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냉방,난방)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냉방,난방) 월간에너지비용(냉방,난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2% 이상/표시값의 92%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2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3% 또는 1L중 큰값 범위내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23. 가스 온수기 2 표시온수열효율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00% 이상 - 0 24. 변압기 1 효율(50% 부하율 기준) 표시값의 100% 이상 0 25. 창 세트 1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유리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26. 텔레비전 수상기 2 1sqrt {m ^{2}}당소비전력 동작모드 소비전력 시험모드 휘도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최대 휘도의 6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27. 전기 온풍기 2 난방효율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28. 전기 스토브 2 대기전력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29. 삭제 <2025. 11. 1> 30. 제습기 2 제습효율 1일 제습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2 단위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37. 셋톱박스 2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표시값 110% 이하 표시값 110% 이하 0 38.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3 광효율 입력전력 역률 연색성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5%이상 표시값의 ±10%이내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규정범위 이내 - 0 39.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3 광효율 입력전력 연색성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5%이상 표시값의 ±10%이내 규정값 이상 규정범위 이내 - 0 40. 냉동기 1 COP(성능계수) 표준냉동능력 표준냉동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90% 이상 신고값의 90% 이상 신고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41. 공기압축기 1 압축기 종합효율 압축기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2 소비전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43. 의류건조기 2 1kg당 소비전력량 최종 함수율 응축 효율 대기전력 1회 건조시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44. 모니터 2 온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하 0 45. 식기세척기 1 1회세척시소비전력량 1인당1회세척시 물사용량 1회세척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세척성능 건조성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 0 46.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1 냉방효율 월간소비전력량 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95%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2 광효율 입력전력 연색성 광원색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95%이상 표시값의 ±10%이내 규정값 이상 규정범위 이내 - 0 구 분 총시료 개수 검사항목 허용오차 범위 불합격 허용개수 48. 펌프 1 펌프효율 펌프축동력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표시값의 90%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49. 컴퓨터 2 슬립모드 이행시간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연간소비전력량(TEC)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하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50. 복합기 2 슬립모드 이행시간 슬립모드 소비전력 (잉크젯에 한함) 오프모드 소비전력 (잉크젯에 한함) 연간소비전력량 (잉크젯 제외) 연간CO2배출량 (잉크젯 제외) 연간에너지비용 (잉크젯 제외) 소비효율등급 (잉크젯 제외)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 0 51. 의류관리기 2 1회사용시소비전력량 구김제거성능 탈취성능(이소발레릭애시드) 탈취성능(4-에테닐피리딘) 1회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규정값 이상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0 52. 비데 2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오프모드 소비전력 소비효율등급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표시값의 110% 이하 규정값 이하 - 0 (비고) 1. 표시값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표시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2. 허용오차 범위를 둔 검사항목이라 할지라도 [별표 3]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허용오차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삼상유도전동기는 규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한다. 3. 삼상유도전동기는 총시료개수를 1~4개로 시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별표 8]의 평균전부하효율 및 시료중최소값 허용오차 범위는 적용하지 않으며, 모든 시료의 전부하효율이 표시값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4. 1시간 사용시 CO2배출량, 에너지비용의 표기값이 [별표 7]의 2 항에 따라 반올림하여 상기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자체측정 승인(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 사 전 화 (E-mail) 공 장 전 화 (E-mail) 자 체 측 정 효율관리기자재명 사업자 등 록 등록번호 년 월 일 제조구분 시 험 설 비 전 문 인 력 변경신고내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 등 2. 전문인력 명단 및 증빙자료 3. 수입업자와 해외 공장간 시험설비 이용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별지 제2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결과 시험기관 담당 전화번호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업 체 명 시험품명 규격 (모델명) 소비효율 소비 효율 등급 비고 첨부 : 시험성적서 ( )부 [별지 제3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 신 고 인 업 체 명 소재지 본 사 전화 Fax E-mail 공 장 전화 Fax E-mail 대 표 자 명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우리 회사의 생산(수입)․판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품목별 생산(수입)․판매실적 성적서 번 호 (시험기관) 품 명 모 델 명 소비효율등급 ( )년도 실적 ( )년도계획 단위 생산․ 수입량 판매량 생산․수입량 ※ 품명 또는 모델명은 소비효율등급 순으로 작성함 상기 자료는 생산량의 통계에 의한 에너지절약 효과분석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정확한 자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매년 3월말일 까지 전년도 상기자료를 작성하여 송부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모델명 (변경, 추가) 신고서 신 고 인 업 체 명 소재지 본 사 전화 Fax E-mail 공 장 전화 Fax E-mail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소 비 효 율 품 명 규 격 시 험 기 관 성적서 발급번호 년. 월. 일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 모 델 모 델 명 당 초 변경후 당초모델명 계속사용여부 □ 계속 사용 □ 사용하지 않음 변경(추가)내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한 모델명 변경(추가)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소비효율등급 인터넷ID 신고서 제 조 업 체 ① 업 체 명 ② 소 관 부 서 (전 화) ③ 담당자 (전자우편) (생년월일) 대 상 기 기 품 목 ID 비밀번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하여 상기 ID 및 비밀번호를 통해 소비효율등급 신고를 하고자 하며, 인터넷 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담당자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소비효율등급 인터넷ID 변경신고서 제 조 업 체 ① 업 체 명 ② 소 관 부 서 (전 화) ③ 담당자 (전자우편) (생년월일) 대 상 기 기 품 목 변 경 전 변 경 후 ID 비밀번호 ID 비밀번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한 소비효율등급 인터넷 신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변경내용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담당자 재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모델 말소 신고서 신 고 인 업 체 명 소재지 본 사 전화 Fax E-mail 공 장 전화 Fax E-mail 대 표 자 명 - 품목별 말소 신청 모델 현황 - 품 목 명 모 델 명 효율등급 신고일 소비효율등급 말소 사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한 위 모델의 말소를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처 리 기 간 30일 ① 업 체 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⑥ 효율관리기자재 중 지정 신청 제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5항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지 정 ◀ 시 행 [별지 제9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접수번호 : 품목명 : 업체명 : 업체대표번호 : 모델명 : (추가모델명 : ) 효율등급 : (품목별 상세내용 기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상기 효율관리기자재가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제품 사양 및 효율 등의 내용은 신고업체의 책임하에 기재된 사항이오니, 신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업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별지 제10호서식] 요건승인번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수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입 화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품목명 모델명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번호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품목분류번호(HS) 수량(단위) 선하증권번호(B/L No.)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의1제1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요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1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의1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수입요건 확인서 작성  수입요건 확인서 발급 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11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겸용)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품목명 모델명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품목분류번호(HS) 수량(단위) 수입예정일 보관장소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의1제1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제품의 설명서(제품 및 명판 사진 포함) 1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의1제2항에 따라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작성 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발급 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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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 2024-04-25

    핵심은 가치사슬에 포함된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과 탄탄한 제조업을 비롯한 HW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3번째로 LLM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AI모델 개발역량, 우수한 AI서비스·클라우드 기업 등 독자적 AI생태계를 완비하고 ... 확보한다   메모리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➍Processing in Memory(PIM)을 통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HBM, LPDDR 등 DRAM과 NVM(비휘발성 메모리) 등에 PIM 기술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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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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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 2024. 4. 2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글로벌 동향 ·················································· 4 Ⅲ. 추진 방향 ······················································ 8 Ⅳ. 비전 및 목표 ················································· 10 Ⅴ. 추진방안 ······················································ 12 1. 9대 기술혁신 과제 ····················································· 12 2. 중점 추진과제 ····························································· 25 Ⅵ. 추진체계 ······················································ 32 [참고1] 세부과제 목록 ························································· 33 [참고2]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 ··········································· 36 - 1 - Ⅰ. 추진 배경 ◈ AI의 영향력이 모든 분야에 확장(All on AI)되는 ‘AI혁명시대’ 도래 □ AI의 역량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AI 시대가 본격 도래 ○ 세계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8개**를 AI 관련 기업이 차지 ** 세계 AI시장 성장 전망: (‘23) $3,750억 → (’27) $7,410억(’23, Gatner) ** MS,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TSMC, 일라이릴리 등(’24.4월 기준) ○ 모든 산업의 성공적인 AI의 도입 여부와 속도가 국가 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 ※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향후 10년 간 전세계 GDP가 7% 증대 예상(골드만삭스, ’23) □ 또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고금리 등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적 문제, 글로벌 복합 위기의 유력한 돌파구로도 AI에 주목 ◈ 세계가 AI에 주목, 폭발적 경쟁과 함께 AGI로 가파른 진화 시작 □ 주요국은 AI를 전략자산으로 지정하고 기술력 확보에 총력 전개 ※ (美) 『국가 AI R&D 전략』 (AGI, AI 윤리·안전·보장, AI R&D 인력확충 등 포함) (’23.5) □ 이에 힙입어 AI는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며 특이점을 향해 진화 ○ 알파고 이전 60년보다 이후 6년, 그리고 챗GPT 이후 16개월의 변화가 더욱 크며, ○ 수년 내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 으로까지 진화될 전망* * “인간과 같은 수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5년내 등장”(젠슨황, 엔비디아 CEO, ‘24.3.20) - 2 - ◈ AI전쟁은 AI반도체 수요확대를 동반, 글로벌 AI반도체 경쟁 촉발 □ 격화되는 AI 성능 경쟁과 AI 확산은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로 연결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추론하는 대규모 AI 연산을 위해 빠르고 효율적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프로세서 요구 ○ 이에,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 처리할 수 있는 GPU가 1세대 AI프로세서로 AI 연산에 활용되며 폭발적인 시장 성장*을 견인 * 글로벌 AI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 (’23) $520억 →(’27) $1,400억 전체 시스템반도체 중 AI반도체 시장 비중: (‘23) 15% → (’27) 31% (Gartner, ’23) □ 아울러, 최근 AI가 전 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기 자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가 부각되며 AI반도체 신시장 창출 * '26년에 모바일의 30%(3.9억대), PC의 60%(1.8억대) 등에 온디바이스 AI 탑재 전망(삼성증권) ◈ 한편, 급격히 발전하는 AI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 現 “GPU+메모리” 중심의 반도체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 급증*과 이로 인한 비용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AI 발전에 한계 *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22년 460TWh에서 ’26년 최대 1,050TWh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이는 일본 전체 전력수요인 1,000TWh에 육박(’24, IEA) ○ 이는, AI모델 크기는 연 10배 이상 성장하는데, 범용 GPU 성능개선이 더디고, 이마저 따라가지 못하는 메모리 병목현상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 □ 또한, 급격한 AI 발전은 가짜 뉴스, 딥페이크(허위 사진) 등 통제되지 않은 AI에 대한 위험성 우려를 동반하며, AI 안전 확보의 중요성 강조 ※ “AI의 무기화, AGI 통제력 상실이 세계 안보에 파괴적 위협 가능성, 빠른 대응 필요” (美 국무부 의뢰, ’첨단 AI의 안전성·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보고서, 글래드스톤 AI, ‘24.3) - 3 - ◈ AI시대에 대비한 AI-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 □ 그간 정부는 지속적인 AI-반도체 육성 정책의 수립·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AI-반도체 산업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20.10), 「AI반도체 산업성장 지원대책」(’22.6), 「K-클라우드 추진방안」(’22.12), 「AI일상화 및 산업고도화 계획」(‘23.1), 「초거대 AI 경쟁력강화방안」(’23.4), 반도체산업 민생토론회('24.1), 반도체현안점검회의('24.4)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24.4.9)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AI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미래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국가 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 그 결과, 글로벌 AI 경쟁력 역대 최고 평가(‘23 6위,英토터스미디어)와 AI반도체 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업 가치 증가* 등 소기의 성과 달성 * 주요 11개사 AI반도체 팹리스 등 투자유치/기업가치 : 1조(’21~‘24) 유치 / 4.3조원(’24) □ 하지만, AI 고도화 및 확산 속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AI반도체 경쟁이 예상보다 격화됨에 따라 AI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 ○ 그간, 최고기술선도국(美) 대비 AI 기술 격차를 지속 좁혀왔으나, 생성형 AI 등장(’22년) 이후 기술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상황 직면 ※ 美(100)대비 AI기술격차 : (’19) 87.4 → (‘20) 87.8 → (‘21) 89.1 → (‘22) 88.9 ○ 특히, AI반도체 등 HW 혁신*이 새로운 AI 도약을 창출할 전망 * ’22.9월 대통령 캐나다 토론토大 방문시 제프리 힌튼 교수는 AI 분야에서 딥러닝 이상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는 HW 혁신에 의한 것임을 예측 □ 향후 3년이 글로벌 AI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 타임으로 AI모델- 반도체-HW/SW-서비스 등 가치사슬ㆍ생태계 전반의 성장이 중요 ☞ AI와 AI반도체가 상호 연계·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하고, 이를 통한 ‘저전력 AI반도체 G1’ 달성으로 ‘AI G3’ 강국 도약 추진 - 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수립 - 4 - Ⅱ. 글로벌 동향 ◈ 글로벌 빅테크는 이미 AI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건 전쟁 中 □ 천문학적 자금 투입을 통한 차세대 초거대AI 개발 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량화AI 모델,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개발 본격화 ※ 오픈AI, MS와 함께 차세대AI시스템 구동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계획 발표(1천억 달러, ‘24.3) ※ 엔비디아 B200 : GPU+HBM, H100 대비 추론성능 30배, 1조 매개변수 LLM 훈련지원 □ 아울러 초거대AI 기업들은 자사 중심 AI 생태계 지배를 위한 풀스택 (AI모델+반도체·클라우드·서비스) 전략 구사 병행 ※ (구글) △AI모델-제미나이, △AI반도체-TPUv5, △구글 클라우드, △AI서비스-이마젠(Imagen) 2 등 □ 또한, AI 부작용 우려 확산에 대응하여 안전ㆍ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ㆍ서비스 및 제도적 장치 확보도 추진 중 ※ (아마존)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기술(안전성 등 지표 기반의 AI 모델 비교·평가 등) 지원(’23.11) ※ (MS)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팀(AI Red Team) 최초 도입하여 보안 강화, 윤리성 향상 등 수행 ◈ AI 패권 경쟁 격전의 중심지로 AI 반도체 전선이 급부상 □ 반도체 기업(엔비디아ㆍAMDㆍ인텔ㆍ퀄컴 등)은 데이터센터, 모바일 등에 활용되는 '범용 AI칩'을 고도화하며 시장을 확대 중이며, * (퀄컴) 스냅드래곤8 Gen3을 삼성과 협력하여 갤럭시S24 울트라에 전용칩으로 탑재 ○ 글로벌 빅테크(MSㆍ구글ㆍ아마존ㆍ메타 등)는 자사 기기·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AI칩'을 자체 개발하며 맞대응 □ 특히, 빅테크들이 천문학적 자금 조달과 기업 간 합종연횡을 모색 하는 가운데 AI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 가시화 ○ 대표적으로 오픈AI는 엔비디아 GPU의 고비용*ㆍ품귀현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IP·메모리·파운드리·투자사** 등) 동맹 모색 * GPU H100 가격 $2만 5천 ~ $4만 추정 / ** AI반도체 개발 등에 최대 7조달러 (약9300조원) 투자유치 계획 발표('24.2) - 5 - ◈ 민간 중심의 AI-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며, 국가간 대전으로 확장 민간 중심의 혁신 선도, 격차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AI) 국가간 AI 연대를 강화하며 글로벌 AI 생태계 중심축 구축 - 민간 주도 초격차 선도와 정부는 R&D 투자와 글로벌 공조에 집중 * 국가 AI R&D 전략(’23.5) : AGI 등 장기적 투자, AI 윤리·안전·보장, AI R&D 인력 확충 ○ (반도체) 기존 IP·설계 강점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에 총력 - 팹리스 편중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국 중심의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방위 지원* 강화 * 글로벌파운드리(’24.2, $15억), 인텔(’24.3, $85억) 등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 약속 스타트업 중심 민간역량 확대와 시장 점유율 확보에 전념 ○ (AI) EU 차원에서 민간의 AI 기술·시장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 EU 주요 거점 AI 팩토리를 구성, 스타트업의 생성형 AI 개발 지원 * 「AI 스타트업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패키지」 발표(’24.1) ○ (반도체) 유럽 반도체법(’23.9) 발효하여 반도체 기술‧응용 분야에서 ’30년 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총 430억 유로 민관 투자 계획 독자적 AI 생태계 확보·고도화와 반도체 기술 자립에 총력 ○ (AI)現 세계 AI 2위를 넘어, AI 1위 달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 하고, 미국 견제 속 독자적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AI 융합 촉진 ※ 미국 AI 기술 추격을 위해 R&D 예산을 3,789억 위안(약 70조원) 책정(’24.3) ○ (반도체) 구형 반도체 공정(28나노 이상) 시장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첨단기술 확보에도 전력 ☞ AI 패권경쟁이 격화되며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자리, 주요국은 민간· 정부가 한 몸으로 총력을 경주, 우리도 국가 역량의 총 결집 필요 - 6 - 참고 해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 ◈ 미·중·일·대만 등 반도체 강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旣 조성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 (미국) 전 국토의 반도체 클러스터화를 통해 기술적 우위 확보 ○ 애리조나, 뉴욕, 텍사스 등 3개 지역*에 旣 구축하였고, 대규모 로직(시스템) 반도체 팹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 * △(애리조나) 인텔 300억불·TSMC 435억불 / 200여개 입주, △(텍사스) 삼성·AMD 등 1,700여개 입주, △(뉴욕) 정부·IBM 약 150억불 공동투자 ** ’30년까지 약 520억 달러 규모로 투자 예정(‘23.2) □ (일본) 구마모토현(규슈)을 반도체 산업 재건 클러스터로 육성 ○ TSMC*(‘24.2 개소)를 포함하여 8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 구마모토를 반도체 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 * 日 정부의 TSMC 투자 계획 : (제1공장) 약 4,760억엔, (제2공장) 약 7,300억엔 등 □ (대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으로 대만판 실리콘 밸리 완성 계획 ○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신주과학단지)를 주변 지역(타오위안·먀오리 등)까지 확대하여 ’27년까지 약 4조원 규모 단지로 조성 예정 * '80년대 조성되어 450여개 기업 입주, '35년까지 279억 대만달러(약1.2조원) 추가 투자 계획 □ (중국) 지역별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자급자족 전략 추진 ○ 4개 주요 지역*에 클러스터를 旣 구축하였고, 추가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 * 서부(시안·청두·우한), 북부(톈진·베이징·다렌), 동부(상하이·쑤저우·우시), 남부(선전·샤면) ** 자국 기업 SMIC를 중심으로 ’25년까지 첨단 기술 허브로 탈바꿈 구상(’23.6) - 7 - 참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비전 ◇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국가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주는 클러스터 □ 구성 ○ ①팹리스 판교,②메모리·파운드리 등 제조거점 화성·용인·이천·평택, ③소부장 안성,④최첨단 연구거점 용인 기흥·수원으로 구성 ○ 반도체 생산 팹 19기, 연구 팹 2기 등 총 21기 팹 가동 중 → 생산 팹 13기, 연구 팹 3기 추가 완공시 총 37기 □ 특징 ①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2,102만㎡), 세계 최대 생산량(770만장/月) ② HBM·PIM 등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최대 생산기지 ③ 2나노 이하 기반 팹리스-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全 생태계가 집적된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허브 ④ ’47년까지 총 622조원 투자 통해 팹 16기 신설 계획 - 생산 유발 650조원, 팹 운영 관련 인력 11만명을 포함한 직ㆍ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확대 등 효과 기대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안) > - 8 - Ⅲ. 추진 방향 1 우리의 기회 ◈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과 탄탄한 제조업 보유 □ AI 발전의 New Wave가 기존 한계를 돌파하는 저전력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에서 펼쳐질 것이며 이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 ○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메모리 경쟁력 세계 1위에 파운드리는 2위, 팹리스 기업 역시 성장 추세이며 반도체 인재·기술 저력도 보유 ※ △세계 최초 HBM 개발(HBM3E 첫 양산 등 선두 지속), △세계 최초 GAA 기반 3나노 상용화 등 ○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에 유리한 글로벌 수출기업(자동차·휴 대폰·가전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디바이스 경쟁력 또한 우수 □ 아울러, 이미 HW 강점을 기반으로 AI 확장을 전개 중인 기업 有 ※ 삼성전자 20억개 HW기기(갤럭시 S24)와 개방형 안드로이드 OS 연결을 기반으로 글로벌 AI협력 확장 추진 중, 온디바이스 시장 영향력 확대 전망(‘24.2, KB증권) ◈ AI모델·서비스도 충분한 저력을 보유, 독자적 AI 생태계도 완비 □ 우리는 全세계에서 3번째 LLM을 개발한 나라, 빅테크에 뒤떨어지지 않는 초거대 AI모델, 우수한 경량화 AI모델·서비스** 등 충분한 저력 보유 ** 하이퍼클로바X는 한국어, 일반상식, 수학, 코딩 부문 14개 모델 중 1위 기록(‘24.4.4) ** 업스테이지 sLLM ‘솔라’, 오픈 LLM 리더보드 세계 1위 (‘23.8), / 스타트업 생성형 AI서비스 ’라이너‘, 생성형 AI서비스 이용 세계 4위(’24.3, 앤드리슨 호로위츠(VC)) □ 특히, 세계 몇 안 되는 소버린 AI 생태계를 완비한 나라 중 하나 ○ 독자적 클라우드·AI반도체·AI모델 등 공급단과 민간·공공의 초거대 AI 서비스 등 수요단 모두를 완비한 나라는 美·中과 우리나라가 유일 ☞ 반도체 분야 강점을 살려 우리의 독자적 AI모델-반도체-HW/SW- 서비스 생태계 전반의 연계·성장을 도모한다면 충분히 승부 가능 - 9 - 2 AI-반도체 가치사슬별 경쟁력 확보 방향 ◈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근본적·과감한 기술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지탱할 기반 조성으로 全 세계에 담대히 도전 ☞ AI반도체 초격차 달성과 도메인 특화형, 차세대 AI기술 확보를 위한 9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등 본격 추진으로 AI G3 도약 및 K-반도체 신화 2.0 창조 □ (AI모델) 상대적 강점을 가진 전문·특화영역 AI와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개척 첨단AI 기술 선점으로 선도형 전략 추진 ⇨ 차세대 범용AI 등 新시장 핵심기술과 sLLM 등 경량ㆍ저전력 AI, AI safety 등 도메인 특화 AI 기술 선점으로 기술 역전 도모 □ (AI반도체) 세계 최고 메모리는 미래 기술 선점을 통해 초격차 달성, 잠재력을 가진 AI프로세서는 신격차 창출로 저전력 AI반도체 선도 필요 ⇨ PIM 혁신, 차세대 NPU 및 뉴로모픽, 신소자ㆍ첨단 패키징 등에 기반한 기술혁신으로 저전력 AI반도체 G1 달성 추진 □ (HW+SW→서비스) AI컴퓨팅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경쟁력 제고, 주요 수출상품 및 주력산업 AI 적용으로 신시장 창출 필요 ⇨ K-클라우드 2.0 및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HWㆍSW 핵심기술 확보 - 10 - Ⅳ. 비전 및 목표 - 11 - 참고 AI 가치사슬과 9대 기술혁신 프로젝트와의 관계 - 12 - Ⅴ. 추진방안 1 9대 기술혁신 과제 AI 기술패권 선도 [1] 인간처럼 인지·행동·성장하는 차세대 범용AI(AGI) 개발 ◇ 기존 빅테크가 주도하는 데이터‧컴퓨팅 기반 양적 성장 중심의 現 LLM 모델 한계를 AGI 원천기술 확보로 극복하여 차세대 AI 경쟁우위 선점 ※ 범용인공지능(AGI)은 현재 국제적 정의가 未확립된 미지의 영역이나, 앞으로 도전해야 할 방향 ⇒ 현존하지 않는 숙련된 성인의 상위 50% 이상의 지능 구현에 본격 도전 □ (차세대 AGI) 차세대 범용 AI 개발에 핵심인 원천기술 개발 ○ 멀티모달(이미지, 영상 등) 인식, 데이터 중심(Data-centric) AI*, 인과관계 (Causal) AI** 등 차세대 AI 구현을 위한 핵심분야 R&D 추진(‘25~) ** 코드개선이 아닌 데이터 개선 중심(품질 고도화 등) AI모델 성능향상 기술 ** 상관관계가 아닌 원인·결과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AI모델 기술 ○ 인간처럼 이해・추론・판단이 가능한 복합인지, 자가학습, 자율성장, 환경변화 적응 등 대규모 R&D 예타 추진(‘26년~’30년) - 예타 전 ➊AGI 핵심 요소 연구자 자체 기획, ➋뇌 인지 모사, ➌복합 환경멀티모달 인식 고도화 등 시범사업 신설 추진 □ (실증·확산) AGI 기초기술 연구 결과 검증 및 성공적인 활용ㆍ확산을 위해 디지털 휴먼, 개인돌봄 AI 로봇 등에 실증(’27~) < 旣지원 / 신설 AI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비교 > 딥러닝 한계 극복 ⇨ 범용인공지능 도전 학습 능력 - 효율학습AI(소량의 데이터로 학습) 지능 - 복합인지AI(인간의 인지・추론・판단) * 뇌 인지 모사, 멀티모달 이해 등 - 범위학습AI(상식 기반 추론) 자율성 - 자율성장AI(스스로 학습・성장) * 평생 학습, 복합 성장 등 - 지속성장AI(새로운 경험 지속 학습) 적응력 - 체화형AI(환경 적응, 인간처럼 행동) * 자기 반성, 교감형 인터랙션 등 활용성 - 소통하는 AI(음성, 표정 등 복합 활용) 실생활 활용 - 안전한 AI(AI 오남용 방지) * 강건한 AI, 통제가능한 AI 등 - 신뢰성(설명 가능, 편향성 완화) - AGI 실증(디지털휴먼, AI 로봇 등) - 13 - [2] 초거대 AI 모델의 경량·저전력 AI化 ◇ 초거대 AI 학습‧운용비용 최소화, AI 모델 경량화 기술 확보로 빅테크 주도의 現 거대 AI 중심 시장질서를 재편하고, 新시장 선점 ※글로벌온디바이스AI시장규모(GMI):‘22년50억달러→’32년700억달러 ⇒ 초거대 AI의 1/10 크기(모델)와 절반 수준의 전력 소모로도 98% 이상 성능을 갖는 경량화・저전력 범용 AI 알고리즘 구현 추진 □ (초경량·고성능·저전력AI) 온디바이스 환경구동 및 개인화 서비스에 최적화된 초경량·고성능 AI 모델 및 저전력 기술 개발(예타) ○ 초거대AI 모델의 크기를 10% 수준(매개변수 : 수백억개 → 수십억개)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초경량·고성능 AI 모델기술 개발(‘26~) ○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최소한의 데이터와 연산량으로 AI 추론을 실행하는 Ultra Low Power AI 알고리즘 확보(‘26~) ※ 예 : 최소한의 HW만으로 안정적인 추론 속도와 정확도 유지 기술 개발 □ (실증·확산) 다양한 응용환경에 경량·저전력 AI기술 도입・실증(예타) ○ 경량화 AI 모델 연구성과를 다양한 응용 환경(디바이스, 이동체, 로봇 등)에 도입・실증함으로써, 성능 및 효율성 검증 < 경량화/저전력 범용 AI 모델 개발 목표(안) > 현 행 ⇨ 목 표 경량화 학습 - (범용 AI 모델) 단일모달 추론 기준, 수백억개 파라미터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 (범용 AI 모델) 멀티모달 추론이 가능한 범용 AI 모델을 現 40%로 축소 (파라미터 수 : 수십억개) - (온디바이스 AI 모델) 학습 시 고전력・고사양 서버급 HW 필요 - (온디바이스 AI 모델) 학습 시 저전력・저용량 HW 또는 고효율 AI반도체 필요 추론・압축 최적화 - 학습데이터와 모델 규모를 줄여서 특정 기능의 성능 유지하면서 경량화 - 초거대AI의 1/10 크기와 절반 수준 전력 소모로 98% 이상 성능 유지 - 14 - [3] 공존 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 지속 가능한 AI 혁신과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핵심전제는 AI safety 확보로,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술 확보 필요 * (주요 위험요인) 기술의 내재적 한계, 인간의 기술 오용, 자율성 확대 등 □ (신뢰‧공정)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AI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 복잡한 인공 신경망의 구조적 한계(blackbox)를 뛰어넘어 최신 AI 모델의 결과 도출에 대해 설명‧해석 가능한 AI 원천기술(XAI) 개발 ○ 복합데이터(음성‧텍스트‧영상 등) 기반 종합적 학습‧추론‧판단으로 허위 정보 근거‧설명이 가능한 딥페이크 탐지기술 확보 - 딥페이크 콘텐츠의 실시간 전파패턴 예측 및 사전 차단기술 개발 ※ (예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딥페이크 콘텐츠 전파과정 추적기술 개발 등 ○ 공정한 AI를 위한 AI 개발 全주기(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모델 학습 등) 편향성 식별‧제거 기술 개발 □ (안전) AI 자율성 확대와 악의적 활용, 외부 적대적 공격 등으로부터 AI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 고도의 성능‧자율성을 지닌 미래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여, 인간이 AI 동작을 통제‧조정 가능한 ‘정렬(alignment)’ 기술* 확보 *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을 넘어, 범용 AI(AGI)를 AI로 제어하는 정렬 자동화 기술 등 ○ 다양한 적대적 공격(모델 추출, 데이터탈취 등)에 대응하여 AI 모델 강건성 확보, 사전 예방‧탐지, 신속 대응‧복구 기술 개발 < AI 모델에 대한 적대적 공격유형(안) > 구분 ①모델추출 ②모델전도 ③회피공격 ④데이터중독 개념 AI 모델의 파라미터를 탈취해 대상 모델과 유사한 복제모델 생성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민감한 데이터를 추출 (생성)하는 공격 입력 데이터에 최소한의 변조를 가해 AI 모델을 기만하는 기법 오염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해 AI 모델 성능을 저하시키는 공격 - 15 - AI반도체 초격차·신격차 [4] 메모리혁신 : Processing in Memory (PIM) 등 ◇ 최근 HBM이 초거대 AI를 위한 서버용 AI메모리 판도를 재편한데 이어, 온디바이스 AI를 기회로 세계 모바일용 AI메모리 시장 질서 재편 ※’24년DRAM시장전망:서버용38%,모바일용37%,PC11%등(유안타증권) □ (DRAM-PIM) 대학·연구소의 성과를 바탕으로 메모리 대기업 등과 협업 하여 초저전력ㆍ고효율 메모리 수요에 대비한 AI向 DRAM 핵심기술 개발 ○ 멀티모달 AI에 대비하여 AI컴퓨팅을 뒷받침하는 HBM을 PIM기반 으로 저전력ㆍ고성능화하고 차세대 전략 품목으로 육성 ○ 온디바이스 AI 확산에 따른 모바일용 AI메모리 시장 확대에 대비 하여 LPDDR 기반 PIM 핵심기술개발* 및 글로벌 시장 선점 * 예시) (수요 기업) 스마트폰/가전 - (메모리 기업) LPDDR-PIM 제조 - (학교) PIM 연산기 및 핵심알고리즘 개발 - (스타트업) 시스템 SW, sLLM, 경량화 지원 등 □ (NVM-PIM) NVM(Non-Volatile Memory, 비휘발성메모리) 기반 극저전력 PIM 개발, 향후 초고층 NVM을 이용한 극저전력 AI반도체로 확대 ○ ’25년까지 1POPS/W, ’28년까지 4 POPS/W의 성능을 갖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엣지향 NVM-PIM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초거대 AI 모델 추론을 위한 3D NAND 기반 PIM 기술 연구(‘24~) 및 서버급으로 고집적하는 기술개발(’25~) 등 NVM-PIM 핵심기술 확보 추진 □ (AI向 맞춤형 메모리) AI向 맞춤형 메모리ㆍ파운드리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AI연산에 특화된 저전력ㆍ고성능 AI반도체 선도 1단계 (소규모) 2단계 (중규모) 3단계 (대규모) 기존 소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용 AI반도체 IP 개발(4K 어레이) 1단계 IP를 중심으로 어레이를 확대(16K)하여 시제품 생산 검증 추진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한계도전형 R&D 추진 ※ PIM-HUB 중심으로 IP 관리·공유, AI메모리용 설계툴(EDA, PDK 등)도 개발 - 16 - [5] 한국형 AI프로세서 : 저전력 K-AP 등 ◇ 現 GPU 중심의 AI반도체 발전에 대응하면서 한국형 AI프로세서가 전세계 저전력 G1이 될 수 있도록 선도형·고도화·추격형 등 3大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①(선도형 초격차) 뉴로모픽AI프로세서세계최초상용화,②(고도화) 한국형 NPU스케일업,③(추격형 감격차) 고정밀연산용슈퍼컴가속기개발(FP64) □ (선도형 초격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뉴로모픽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세계 최초 상용화 도전,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의 판도를 재정립 * 상보형 트랜스포머 뉴로모픽 AI반도체(KAIST, ‘24.3): 삼성 28나노 공정으로 엔비디아 A100 대비 전력 1/625, 거대언어모델 GPT-2를 0.4W, 응답지연 0.4초 시연 ○ 뉴로모픽 HW-SW 풀스택 기술개발*을 통해 뉴로모픽 분야에서 CUDA와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 신소자 기반 뉴로모픽 시스템, 스파이킹 신경망 매핑 최적화 및 뉴로모픽 프로세서 SDK 등 □ (고도화) 그간의 정부 R&D 지원을 통해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형 NPU 스케일업 및 주력산업 적용을 통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 진출 서 버 용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AI 엣 지 ‧ 모 바 일 용 모빌린트 딥엑스 텔레칩스 ATOM(’23.2) X330(’23.11) Renegade(’24.2Q) Aries(’22.12) DX-M1(’23.10) N-Dolphin(’23.12) ○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LLM을 넘어 멀티모달 LLM(mLLM)을 구동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효율 NPU 혁신기술 확보 추진 □ (추격형 감격차) 고정밀 거대 과학·공학 계산에 최적화된 수요 기반 전력 대비 고성능 도메인 특화형 가속기 개발 ○ 고정밀 연산용 슈퍼컴 가속기를 개발*(`20~`25) 중이며, `25년 성능 검증 후 후속사업 추진 예정 * 슈퍼컴 가속기 칩(FP64, 8TF/Die, 450W), 고집적 계산노드, 소규모 슈퍼컴 시스템 등 HW·SW 통합 개발을 통해 고정밀 과학계산용 가속기 기반기술 확보 □ (K-AP) 국산 AI반도체 코어(NPU, 뉴로모픽 등)를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합하여 AP化(칩렛-SoC) 및 시스템SW 개발 - 17 - [6] 신소자&첨단 패키징 ◇ 그간 1세대PlanarFET→2세대FinFET→3세대GAA 등 소자 혁신이 반도체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끌었으나, 소자 R&D 성과가 양산에 적용되기까지 큰 간극* 존재 * 지능형소자를활용한반도체공정기술은해외극소수파운드리에서특정 그룹에만한정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로,국내연구자의접근성이매우열악 ◇ 단일 반도체 미세화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 성능 향상의 대안 기술이자 차세대 AI반도체의 핵심기술로 부상 ※국내패키징기업의글로벌경쟁력은열위에있거나핵심원천기술이미흡한상황 □ 4대 지능형 신소자(FeRAM, RRAM, MRAM, PRAM) 연구성과를 설계ㆍ공정까지 적용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Lab to Fab 스케일업 플랫폼 확보 ※ (대학·연구소) 신소자 R&D → (스케일업 플랫폼) 설계·공정 적용 → (기업) 상용화 (나노종합기술원에 CMOS+지능형 소자 공정 구축 및 FeRAM·RRAM 우선 지원) □ 안정적인 지능형 신소자 기술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Sub 나노미터 시대에 대비한 한계 도전형 미래 신소자* 기술개발(예타 기획) 추진 * △옹스트롱급 소자, △3D 집적 가능 소자, △기존 소자에서 탈피한 소재·구조 등 □ 반도체 미세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첨단 패키징 원천기술을 확보* 하고, 반도체 칩 생산에서 제품화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 △칩 접합 및 적층 기술, △인터포저 및 고밀도 기판 기술, △광 기반 패키징 기술, △ 이종접합(고성능 칩렛 설계, 칩렛 인터커넥트 설계 등), △패키징 장비 기술 등 □ 글로벌 첨단 패키징 공급망 내 차등적 기술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팹리스-칩제조-소부장-OSAT 기업 주도 민관 공동 R&D 예타* 추진 *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 ‘25~’31, 총 5,569억원(국고 4,202억원) - 18 - AI-반도체 HW·SW 기술생태계 [7] AI 슈퍼컴퓨팅 : 「K-클라우드 2.0」 등 ◇ 국산 AI반도체를 단계별로 고도화(NPU→PIM→NVM-PIM)하고 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HW·SW 풀스택 핵심기술* 개발 *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본예타 중, ‘25~’31, 9,405억원(국고 7,994억원)) ◇ AI일상화 주요 분야 중심의 공공수요 창출로 대규모 시장수요 확보 □ (K-클라우드2.0) AI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하여 K-클라우드 업그레이드, 대규모 시장수요 확보를 위한 AI일상화 서비스* 및 글로벌 실증 지원 * (예시) 학술, 법률, 콘텐츠, 교육, 교통관제, 지능형 CCTV, 저전력 통신기지국 등 ○ 해외 각국의 환경·문화·언어 등의 데이터로 학습된 현지 맞춤형 실증 등 ‘K-클라우드 글로벌’ 모델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지원 ※ 중동·동남아 등 AI데이터센터 수요가 높은 비영어권 시장에 우선적으로 진출하여 초기 성과를 달성하고 미국 등 글로벌 빅테크의 주요 타겟 시장에 도전 □ (데이터센터 기술생태계) 기존 예타사업*으로 개발된 NPU·PIM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NVLink·CUDA 등을 대체하는 HW·SW 풀스택 기술 개발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PIM인공지능반도체기술개발사업 ○ AI반도체 데이터센터 ①인프라 및 HW, ②컴퓨팅 SW, ③AI반도체 특화 클라우드 기술 등 3대 전략 분야 14대 중점 기술 개발 ※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GPU기반 데이터센터 대비 ①추론 소모 에너지 1/10 ② 학습 성능 효율 2배 ③핵심기술 국산화율 1%→20% 달성 □ (슈퍼컴 가속기) 고정밀 거대 과학·공학 계산에 최적화된 가속기* 개발 * 슈퍼컴 가속기 칩(FP64, 8TF/Die, 400W), 고집적 계산노드, 소규모 슈퍼컴 시스템 등 HW·SW 통합 개발 - 19 - 참고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 개요 ○ (목적) 국가 전략자산인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풀스택 핵심기술 개발 ○ (사업기간/사업비) `25 ~ `31년(7년) / 9,405억원(국비 7,994억원) ※ (사업목표) 글로벌 최고 수준 GPU기반 데이터센터 대비 ①추론 소모 에너지 1/10 감소, ②학습성능효율 2배 향상, ③국내 데이터센터 국산화율 20% 달성 3대 전략분야 14대 중점기술 ○ (기술개발 로드맵) : 3대 전략분야별 주요 과제 간 연계도 - 20 - [8] 온디바이스 AI ◇ 실시간·정보보호 등에 유리한 온디바이스 AI가 AI 일상화를 가속화하는 유망분야로 주목받으며, 추론용 AI반도체의 대규모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25년글로벌AI반도체시장은추론용이78%로시장을주도할전망(트렉티카) □ (기술개발) 제한된 성능ㆍ에너지 환경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동 하기 위한 초저전력ㆍ고효율 맞춤형 AP와 디바이스 개발 ○ (AP) 국산 AI반도체 코어를 활용하여 디바이스에서 sLLM 등을 저전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AP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 칩렛 기반 오픈 아키텍쳐 HW/SW 디자인 플랫폼 및 sLLM 특화 프로세서 개발 등 ○ (디바이스) 유망기업 발굴 및 수요-공급 매칭, AI반도체 제품개발*ㆍ 실증 등 AI모델 추론이 가능한 Standalone AI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 * 첨단공정(28nm 이하) 최대 10억원, 일반공정(28nm 초과) 최대 5억원(COMPASS 사업) □ (유망시장 선점) 온디바이스 AI 수요발굴 및 투자유치, 실증, 사업화 등 초기시장 공략을 지원하는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안) > 유형 분야 주요 내용 민간 주도형 자동차 SDV, 자율주행에 특화되어 주행 안정성 향상(차량·사람과의 충돌 회피) 등 자율행동로봇 간병·돌봄 등 맞춤형 온디바이스 AI서비스(상황 인지, 자율이동, 상호작용) 구현 드론 데이터통신 표준 기반 드론 간 공중 충돌 회피 등 비행 고도화 시스템 XR 산업 현장 작업 가이드·검사, 주변 환경·생활패턴 인식 등 맞춤형 서비스·디바이스 개발 지능형 홈·가전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지능형 홈 실증 및 온보드 AI모듈(칩셋 등) 개발 웨어러블· 헬스케어 착용자 안전(예:산업안전, 일상생활 등) 보장 디바이스(예: 스마트렌즈·조끼·헬멧 등) 행동 패턴, 유전정보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질병 등 예측·진단·치료 디바이스 디지털 제조 제조 현장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반 제품 품질관리, 부품 고장 진단 등 유통·물류 24/7 고객 응대 및 수요예측을 통한 주문‧발주 효율화, 배송 최적화 등 공공수요 연계형 에너지 전력소비 요인 확인, 전력수요 예측 등(한전·가스공사 등) CCTV 실증·성능평가 및 국산 AI반도체 적용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국방 국방 반도체 목표 성능·수량 발표(방사청) 및 시범사업 추진 ※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AI반도체 협업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및 수요발굴 - 21 - 참고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주요 내용 ① (자동차) SDV, 자율주행에 특화된 AI반도체 및 AI(Cloud-Edge-차량 기반) 모델ㆍ서비스 개발, 도심 지역 운행 기반 통합 실증 추진 - (AI반도체) SDV, 자율차용 핵심 부품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기술개발* 및 자동차ㆍ전자기업-팹리스ㆍ부품기업을 통한 실증 ** (ADAS SoC) AI 기반 맞춤형 첨단운전자보조(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능 제공 (온디바이스 자율주행 SoC) 센서, 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통한 차선 유지, 장애물 감지,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자율주행차 맞춤형 SoC ** 수요기반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기술개발(’22.~‘25.) - (서비스) 돌발상황, 악천후, 통신 차단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도로 검증*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21.~’27.) ② (자율행동로봇) 간병·돌봄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 에서 활용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및 관련SW 기술개발·검증 - (AI반도체) 다중감각 기반 고도화된 상황인지, 자율이동 등을 지원하는 로봇용 온디바이스 AI반도체ㆍ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 * 외부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로봇이 실시간 환경탐색, 의사결정, 사물인지 및 조작 - (서비스) 로봇의 지능 향상을 위한 AI, SW플랫폼 기술개발(’24~) 및 국산 AI반도체 탑재를 통한 간병, 돌봄 영역 등 서비스 실증(‘25~) 추진* * 복합지능 자율행동체SW 핵심기술개발(’24~’27.),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24.~’28.) ③ (드론)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드론 자율비행 및 드론 간 데이터 통신 표준*을 활용하여 드론 간 공중충돌 회피 시스템 개발** ** 드론 데이터통신 국제표준(UAAN) 제정(‘23.4월, ETRI) → 국제표준 기반으로 드론에 장착되는 온디바이스 AI 자율비행장치를 개발하여 드론 간 공중충돌 회피 ** 드론 온디바이스 AI 자율비행장치 개발(‘26.~’30.) ④ (XR) 현실공간을 디지털 복원과 동작 인식을 저전력으로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반 산업용·개인용 공간컴퓨팅* 디바이스 개발 지원 * 디지털 콘텐츠를 실제 공간에 구현하는 기술로, XR 기기를 디스플레이 및 상호 작용 인터페이스 장치로 활용해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애플리케이션 등 조작 ※ (예) (산업용) 통신 환경 제약,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작업 가이드, 불량판단 등 검사공정 활용, (개인용) 대화형 인터페이스(sLLM) 기반 실감형 교육, 시청각 장애인 지원, 스마트홈 생활편의 및 안전 등 맞춤형 서비스 - 22 - ⑤ (지능형 홈ㆍ가전) 공동주택 등 실제 주거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온디바이스 AI 기반 홈 서비스·가전 개발 및 실증 - (지능형 홈) 기 개발된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지능형 홈 서비스 실증* 및 홈 LLM 구현을 위한 엣지형 AI반도체 개발** ** 지능형 홈 실증·확산 사업(비R&D)(’24~)을 통해 1개 과제 추진 ** 개인정보보호기반 지능형 홈 핵심기술개발(R&D) 사업 기획 중 - (가전) 실내상황 인지 및 사용자 사용패턴, 보안 기능을 최적화한 스마트 가전, AR/VR 기기용 온디바이스 AI 모듈 개발* * 온디바이스 AI 기반 스마트홈 첨단부품 기술개발 ⑥ (CCTV) 선제적 온디바이스 AI 수요* 창출을 위한 방범용 CCTV 실증 및 성능평가, 수출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를 AI반도체 개발 * 국산 AI반도체 수요 예측을 위해 지자체 방법용 CCTV 현황 조사(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22.10) - 정부 R&D로 국산화된 SoC 보급 확산(40개社 이상), 해외수출*(‘24~) 지원 및 디지털 CCTV(예: 감시, 관제 등) 맞춤형 AI반도체 개발 * 물리보안 분야 CCTV 관련 수출규모 ‘22년 1.6조에서 ’27년 3조원까지 확대 추진 ⑦ (웨어러블‧헬스케어) 실시간성, 정보보호 등 온디바이스의 장점을 안전, 질병 등에 적용한 사용자 최적화 웨어러블‧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발 - (웨어러블) 착용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모델·추론엔진, HW 핵심 기술개발* * 생성형 지능기반 웨어러블 온디바이스 기술개발 - (헬스케어)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개인정보(사용자의 행동 패턴, 유전 정보) 분석을 통해 사용자질병을 예측·판단할 수 있는 AI 기술·서비스 개발 ㆍ(AI반도체) 개인맞춤화, 소형ㆍ신속ㆍ고성능, 저가격,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센서 및 신호처리, AI융합 반도체 기술개발 및 실증* * 유전자를 증폭시켜 센서와 AI기술로 분석하는 신속 질병진단 ㆍ(서비스) 사용자의 행동패턴 등 개인 민감정보 활용의 보안을 강화한국산 AI반도체 기반 스마트 엣지 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발 * 감성 인지 멘탈 헬스케어 디바이스, 심뇌혈관 질환 및 치매 등 고령층 질병 예측 디바이스 등(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 ‘22.~’26.) - 23 - ⑧ (디지털 제조) 스마트공장 등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실시간 처리 등을 위한 AI반도체 개발, 온비다이스 AI 기반의 서비스 개발·검증 - (AI반도체) 제조 현장 핵심 부품의 상태 모니터링, 고장 진단, 수명 예측* 등 스마트공장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실증** * PHM(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센서를 이용해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고장의 징후를 진단하여 잔여 유효수명을 예측하는 등 제조현장별 환경 맞춤형 AI 기술 ** 산업현장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 (서비스) 제품 품질관리, 공정 모니터링 등 생산 프로세스 고도화 및 자동화를 위한 AI서비스 개발·검증* * 엣지서버 기반의 온디바이스 연계 AI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⑨ (유통‧물류) 온디바이스 AI를 활용, 현장의 데이터*에 기반한 상품 수발주, 재고, 배송 등 물류센터 무인자율운영시스템** 개발‧실증 * 현장의 운영 시스템 및 공급처 상황, 외부 공공데이터를(날씨, 교통, 선호도, 시즌별 이슈 등) 이용해 공급 및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변수 데이터 ** 재고상황, 날씨정보, 선호도 등에 따른 발주, 가격설정, 재고처리 등 물류센터 자율운영 및 발주상품의 형태, 체적 등을 고려한 AI기반 공동운송 자율운영 등 ⑩ (공공부문) 에너지 공공기관,軍 등을 국내 팹리스 시범수요로 활용 -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 및 에너지 소비요인 등 확인* * AI기반 분산예비전력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24.~’27. / ‘24년 12억원) - (국방) 유·무인 체계 운용·판단을 위한 엣지 반도체, 지휘통제소, 유·무인 복합체계, 위성 등 간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을 위한 반도체 개발* - 24 - [9] 차세대 개방형 AI 아키텍쳐·SW ◇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AI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한국판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쳐·SW 생태계를 완성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주권을 확보 ※ 전세계 AI서버 GPU 점유율(’22)은 엔비디아 80%, AMD 20%로 수준으로, 엔비디아는 SW개발 플랫폼인 CUD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 □ (데이터센터)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성능 극대화를 위한 차세대 개방형 AI 아키텍쳐 및 SW 핵심기술 개발 ○ NPU, PIM 등 국산AI 반도체에 특화된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및 SDK 등 시스템SW 풀스택* 개발을 통해 원활한 데이터센터 적용 지원 * 반도체의 특징에 맞는 컴파일러, 런타임 라이브러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API, 통합 개발환경 등의 기본 운용SW와 AI반도체를 위한 응용별 전용 학습 프레임워크 등 < AI 반도체 관련 HW‧SW 스택 > HW (NPU, PIM 등) ⇨ OS, 펌웨어, 드라이버 ⊕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API, 통합개발환경 등 ⇨ 인공신경망 프레임워크 ⇨ 인공지능 응용 SW  설계 툴(머신러닝 적용 → 고집적 설계 자동화 혁신) 개발 지원분야 ○ 다수의 AI반도체 간 최적화된 연결·운용을 위한 차세대 아키텍쳐, 거대인공신경망 처리를 위한 시스템SW 개발 □ (온디바이스 AI) 국산 AI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 AI 확산 가속화를 위한 엣지 디바이스향 AI반도체 SW 기술생태계 조성 ○ 국산 AI반도체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최적화 컴파일러 등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SW 통합플랫폼 구축 ○ 전력, 성능 등 제약이 많은 디바이스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구동하기 위한 최적화된 맞춤형 시스템SW 핵심기술 확보 - 온디바이스 AI 고도화를 위해 국산 AI반도체, 스마트 디바이스 등 HW에 최적화된 HW-인지형 SW* 기술개발 * AI반도체 같은 개별 HW를 인지하여 최적 성능으로 저전력화, 경량화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SW - 25 - 2 중점 추진과제 1 AI-반도체 분야 全방위적인 투자·금융 지원 추진 ◇ 펀드·정책금융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마중물·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초기시장을 활성화하여 자생적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 (펀드) AI 혁신기업을 위한 AI 특화펀드* 신설 검토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 운용을 통한 대규모 금융 마중물 공급 * AI반도체, AI모델, 산업별 AI 응용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기 위해 블라인드 펀드(先 펀드 결성, 後 투자대상 선정) 방식으로 추진 < AI 특화펀드 개요도 예시 > □ (정책금융) AI반도체 분야 정책금융(대출ㆍ보증) 공급 및 녹색금융 이용 활성화* 등 자금지원 강화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저전력 AI반도체 포함을 검토(개정)하여 녹색금융 이용 지원 □ (마중물ㆍ인센티브) 시제품 테스트를 위한 MPW 비용 지원 및 혁신 제품 지정, 정부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 국산 AI반도체 활성화 지원 MPW 챌린지 ㆍ국내 파운드리와 MPW* 공정 이용 및 관련 비용(기업당 1억원 이내) 등 지원 * MultiProjectWafer:한장의웨이퍼에여러회사의시제품테스트프로젝트수행 혁신제품 지정 ㆍ국산 AI반도체 R&D 성과물·시제품 등을 조달청 혁신제품에 지정*, 공공구매 활성화 * 혁신구매목표제(1%이상혁신제품구매의무),시범구매(조달청예산으로구매하여시범 사용),구매면책(혁신제품구매로인한책임면제),수의계약(3년허용)등조달상특례제공 인센티브 부여 ㆍAI도입, 디지털전환 등 정부사업 추진 시 국산 AI반도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ㆍ정보화 사업의 시스템 및 장비 구축 사양에 GPU 외 동일 성능의 국산 AI반도체 병기 - 26 - 2 AI-반도체 산업을 이끌 혁신인재 양성 ◇ AI-AI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글로벌 인재양성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대학·정부 협력을 통한 현장경험 강화 및 채용 연계 지원 등 추진 □ (도전적 연구 지원) 도전적 산학협력 연구 기반으로 AI-반도체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AI 스타 펠로우십’, ‘ (가칭) AI반도체 X-LAB’ 설립(’25) AI 스타 펠로우십 ㆍ대학 연구실과 수요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AI 융합 분야의 도전적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최고급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지원 추진 (가칭) AI반도체 X-랩 ㆍ기업(도전적 과제 발굴 및 산학 장학생 선발), 대학(연구진 구성), 정부 (과제 지원 등)가 협력하여 산업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도전적 R&D 수행 □ (연구ㆍ고급인재) AI-반도체 분야 대학원 운영 및 R&Dㆍ프로젝트 지원 AX 대학원 ㆍ산업융합 및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평가체계 개선 등 AI대학원 개편 AI반도체 대학원 ㆍAI반도체 설계 및 SW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심화교육과정 지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ㆍ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 등 반도체 전 분야 고급인력 양성 대학 ICT연구센터 ㆍAI반도체 분야 학생 도전·혁신적 자율과제 및 챌린지(경연) 등 연구 지원 산업 맞춤형 고급인재 ㆍ첨단패키징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ㆍ산업계 수요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지원 등 첨단공정 설계 여건 ㆍ반도체 설계 교육 및 파운드리 첨단 공정 활용 디지털 인력양성 지원 등 □ (실무ㆍ융합인재) AI-반도체 인재 저변 강화를 위한 실무ㆍ융합인재 양성 SW중심대학 ㆍAI·SW분야 핵심인재와 지역인재 배출을 위해 다양한 학과에 AI·SW융합 교육과정 도입 장려, ‘AI선도 트랙’과 ‘지역 트랙’ 신설 등 추진 AI반도체 기술 인재 공급 플랫폼 ㆍ채용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프로젝트 주제를 제시하고 경진 대회를 통해 선발된 인재 채용 시 인건비(최대 1억원) 등 지원 반도체 아카데미 ㆍ취준생·재직자 대상의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과정(반도체 공정, 장비· 부품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응용역량 강화 및 교육 고도화 My Chip 확대 ㆍ학부생이 직접 설계한 반도체의 공공ㆍ민간 팹 활용 제작 지원(’24년 6회 MPW 제작 지원, ’23년 대비 6배)을 통해 AI반도체 전공에 대한 관심도 제고 학·석사 연계교육 ㆍAI반도체 관련 프로젝트에 학부생 참여 확대(’23년 2개→’25년 4개 과제) 융합연합전공 ㆍAI반도체 관련 융합·연합 전공(학부) 개설 및 반도체 기업과 산학협력 등 확대 □ (글로벌 인재) AI-반도체 분야 해외 우수기관과 연계한 석ㆍ박사생 파견 교육 및 공동 R&Dㆍ프로젝트 수행 등 글로벌 역량 강화 - 27 - 3 AI-반도체 산업·연구 혁신 인프라 구축 ◇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버티컬AI 데이터셋 ▲첨단반도체 연구·실증 팹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연구 혁신 인프라 구축 □ (AI 연구 혁신) AI 연구를 위한 AI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글로벌 AI 연구거점 및 권역별 AI 특화 연구센터 구축 ○ (AI컴퓨팅 자원) AI컴퓨팅 자원 일괄 구매를 통한 저렴한 공급, 구독형 AI컴퓨팅 도입 및 제도개선 등 ‘ (가칭) AI for Science’ 추진 ※ 기초과학연구자를 위한 AI 서비스 인프라는 KISTI 뉴론(`21년 구축, 슈퍼컴 5호기 보조시스템) 운영 및 GPU 중심 ‘슈퍼컴 6호기’ 도입 추진 중(`23~`28) ※ “AI컴퓨팅 자원” 간편 이용 예시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AI 컴퓨팅 자원“ 등록, 구독형 활용을 위한 간편절차 마련 * 경쟁 입찰 방식의 용역계약 대비 소요기간 단축 (약 80일 → 약 1∼2주) 및 절차 간소화 ○ (AI 연구거점 및 권역별 센터) 해외 유수 연구진과 국내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함께 Top-tier급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 구축(’24.下) - 아울러, 지역특화 AI산업 성장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등이 중심이 되는 권역별 도메인* 기반 AI 특화연구센터 구축 추진 * (예) 강원영동: 천연물바이오, 대구경상: 해양ICT, 광주호남: 미래차, 중부충정: 첨단반도체 □ (AI반도체 연구ㆍ산업 혁신) AI반도체 연구성과가 산업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ㆍ실증 팹 구축 및 성장 전주기 지원 ○ (첨단반도체 연구ㆍ실증 팹) 소부장 양산 실증* 및 공정ㆍ제품 지원 미니팹**, 공공팹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교육ㆍR&D) 모아팹*** 구축 *** 12인치 장비·평가기술·인력 등 나노종기원 지원→반도체 대기업 양산평가 수요 연계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25~’32, 총 9,060억원, 국고 3,930억원)(본예타 中) *** (1단계) NNFC, KANC, NINT(’24.3) → (2단계) 서울대, DGIST, ETRI 추가 참여(~’24.7) - 28 - ○ (AI반도체 연구 협력) AI반도체 연구성과 연계를 위한 PIM-HUB 확대*, 설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기반 EDA 생태계 구축 * 연구성과 IP 관리체계 구축, 오픈소스 SW 커뮤니티 운영 및 MPW 서비스 확대, 파운드리 지원 등 ○ (AI반도체 성장 지원) 설계ㆍ시제작(반도체설계지원센터), 검증ㆍ고도화 (검증지원센터) 및 유망기업(스타트업, 스타 팹리스 등) 맞춤형 지원 등 설계·시제품 제작 ㆍ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내 초미세 공정(10nm 이하) 지원 트랙 신설(‘24) ㆍ수요-공급기업간 AI 반도체 시제품 제작지원 확대(COMPASS 사업) 검증·고도화 ㆍ검증지원센터 신설 및 시험·검증장비(에뮬레이터, 신호측정장비 등) 구축(‘24.下) ㆍ칩 관련 국제 표준기반 공인인증·획득 지원 서비스 제공 유망기업 지원 ㆍ유망 팹리스 선정 및 기업주도 연구개발(자유공모) 지원(기업별 20억원 규모) ㆍ팹리스 스타트업 선정 및 사업화·R&D 자금 등 집중 지원(’24. 10개社) □ (AI-반도체 산업 혁신) AI-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AI 서비스 개발 및 국산 AI반도체 기반 제품ㆍ서비스 활성화 지원 ○ (버티컬AI 데이터셋) 버티컬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분야별 심층*ㆍ 특화 데이터 구축, 전처리 자동화(수집가공) 및 데이터 성능ㆍ품질 강화 * (예시) A 회계기업은 LLM을 활용하여 AI 서비스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 데이터'(대규모· 고비용) 구축 필요성 인식(LLM(旣확보) + 회계기준(데이터 공백) + 자사 데이터(旣확보)) <목적 및 활용 방식에 따른 버티컬AI 사례> 기존 (분야별 범용 데이터) 개선 (심층·특화 데이터) 목적 활용 방식(디바이스) ⇒ 임상 정보 ↗ [환자 대응 챗봇] 진단·처방/민원 일반 정보 [스마트폰-환자 이상 감지] 행동 감지/병원 소재 정보 진단·처방 일반 정보 ↘ [직원 내부 챗봇] 의료법/근로기준법 정보 [혈당 측정기] 당뇨병 진단·처방 정보 의료 법령 정보 당뇨병 증상 정보 ○ (AI반도체 제품ㆍ서비스 지원) 국산 AI반도체가 탑재된 AI 제품ㆍ 서비스 시험ㆍ인증 및 신뢰성 확보 등 시장 확산기반 강화 온디바이스 시험·인증 ㆍ디바이스 간 상호연동 및 HW 환경(분진, 고온, 충격 등) 감내 등 시험·인증 디지털 오픈랩 ㆍ디바이스·서비스 등의 개발 및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오픈랩 구축·운영 HPC 이노베이션허브 ㆍ국산 AI반도체가 탑재된 AI서버의 스펙, 연산성능 등 국제공인인증 획득 지원 ICT융합품질인증 ㆍ기존 산업(전자, 바이오 등)과 ICT기술(AI 등)이 융합된 제품·서비스 인증 - 29 - 4 AI-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진출 확대 [4-1] 첨단기술 협력 및 해외진출 확대 ◇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제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국내 AI-반도체 역량을 수출성과로 시현 □ (국제 공동연구) 미국, EU 및 영국ㆍ일본ㆍ대만 등 주요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반도체 첨단기술 선점 미국 첨단 반도체 소자·설계(삼성 파운드리 MPW 제작 우선 접근권 부여)·공정 등 전 분야에서 미 NSF와 협력 연구(공동펀딩) 추진 및 한-미 연구자 워크숍 개최 EU 뉴로모픽 컴퓨팅, 첨단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와 공동 펀딩 기반 협력연구 추진 및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 개최 그 외 ARM 등 설계 IP(영국), 첨단 소부장(일본), 파운드리(대만) 등 협력연구 추진 □ (기술협력) 반도체 공급망 협력*,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한 R&D 성과물 검증 및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협력관계 구축** 지원 ** 한-미 SCCD(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 ’23.4) 등을 통하여 기술협력 및 민관 행사를 추진하여 반도체 산업 공동현안 해결방안 모색 ** 글로벌 빅테크(메타, MS, 아마존, 구글 등), VC, 엑셀러레이터 등을 초정하여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및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들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 □ (해외 진출) 국산 AI반도체 및 혁신적 AI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화 실증 및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추진 ○ (현지화 실증) 국산 AI반도체 기반 현지 서버 구축 및 현지 데이터로 학습ㆍ고도화한 AI모델 실증* 등 ‘AI반도체+서버+AI솔루션’ 패키지 실증 * 예시) AI디지털교과서에 수출상대국의 LLM(대형언어모델) 적용으로 현지 호환성 검증 ○ (수출개척단 파견) 중동ㆍ동남아 등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있는 수출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대-중소 동반진출 기회 확대* * 예시) SKT는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사피온 등과 동남아 데이터센터 진출 모색 중 - 30 - [4-2] 현지거점 구축·운영 ◇ AI-반도체 맞춤형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기존 거점의 AI-반도체 특화/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AI-반도체 기업의 글로벌시장 적기 선점 뒷받침 필요 □ (해외거점 확대) AI-반도체 지원을 위한 미국 내 거점을 신설하고, 국내기관(GDIN 등)의 수출지원 성과를 해외거점으로 연계ㆍ확산 추진 ○ (거점 신설) ‘ (가칭) 한-미 AI반도체 혁신센터’(’24.하,美 서부 지역) 신설 등 ○ (거점 연계) 글로벌 혁신센터(KIC)의 창업 성과를 IT지원센터의 비즈니스 지원으로 연계, 과기협력센터는 국가 간 협력 아젠다 발굴 □ (해외거점 활용) AI-반도체에 특화된 컨설팅, 해외 전시ㆍ홍보 및 투자유치 등 해외거점을 통한 진출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컨설팅) 현지 정책·규제(법률·회계·특허·노무 등),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아이템 발굴 및 시장 적합성 검증, 개발 결과물 인증 등 컨설팅 지원 ○ (전시ㆍ홍보) 해외 주요 ICT 전시회(CES·MWC·중동GITEX 등) 참가 지원으로 기술력 홍보, 수요처 발굴 및 해외 사업화 기회 발굴 추진 ○ (투자유치)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제품 출시 및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하여 기업-투자사 간 매칭 기회 확대 [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 기업 수요조사 ⇨ 컨설팅 및 멘토링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운영 • 희망 진출지역, 프로그램 조사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역량 강화, 애로해소 • 거점별 현지특화 프로그램 구성 • 현지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 31 - 5 AI 윤리 규범 선도 ◇ 안전한 AI 활용 확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 효과 관리, 정상회의 개최 등 □ (AI 기본법 제정)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병합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AI법 제정 추진(과방위 소위 의결, ‘23.2월) * 윤두현·정필모·윤영찬‧이상민‧양향자‧이용빈‧민형배 의원안 등 7건 병합 < AI 기본법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산업 발전 •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기업의 AI 도입‧활용 지원, 인력양성 등 신뢰 기반 조성 • 고위험AI 대상 사전고지 및 신뢰성 확보조치, 생성AI 대상 워터마크 등 ㅇ AI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AI 발전 유연 대응 및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방향 결정을 지원 □ (사회적 효과(Societal Impact) 관리) AI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맞춤형 의료ㆍ 교육 등), 부정적 효과 및 역기능(프라이버시 침해, 격차심화 등) 방지 추진 ㅇ AI 기반 맞춤형 의료(마이닥터24), 교육(AI디지털 교과서), 복지(AI 초기 상담) 등 AI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상생ㆍ포용사회 구현 ㅇ AI 활용격차 심화, 딥페이크 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등 AI 역기능 대응 위한 AI 윤리ㆍ신뢰성 확보 추진 및 AI 역량·소양교육 실시 □ (AI 서울 정상회의) AI를 주제로 하는 정상급 회의를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24.5), 3대 우선 목표(혁신‧안전‧포용) 제시 등 규범 선도 추진 ※ 5.21~22 이틀간 한-영 공동으로 개최, 주요국 정상‧빅테크 CEO가 영상으로 참석 하는 정상회의(5.21)와 정부 장관급 인사가 대면으로 참석하는 장관회의(5.22)로 구성 ○ 기존의 방향성 중심의 AI 이니셔티브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가‧ 기업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 도출 ○ AI 안전성 뿐만 아니라 AI 혜택 공유, 지속가능한 AI 혁신 등 보다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제시하여 글로벌 AI 규범 정립에 기여 - 32 - Ⅵ. 추진체계 □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6월) □ AI-반도체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산ㆍ학ㆍ연ㆍ관 소통ㆍ협력체계 구성 < 현장의 목소리(’24.2.6,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24년 1차 회의) > ◇ AI반도체, 메모리, SW·AI기업, 클라우드기업, 스마트폰·가전·자동차 제조기업 등 AI 반도체 가치사슬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모여 논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 필요 ○ (AI반도체 협업포럼) 7대 산업* 수요기업 및 협회, 반도체 공급망 기업과 협력을 통해 산업별 온디바이스 AI 상용화 가능 품목 발굴 * 자동차, 기계·로봇, IoT·가전, 모바일·서버,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AI반도체 팹리스, SWㆍHW, 클라우드社, AI모델·서비스기업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간 협력 <AI-반도체 가치사슬 간 소통·협력체계> - 33 - 참고 1 세부과제 목록 (9대 기술혁신 및 중점 추진과제 등) 과제명 일정 관계부처 9대 기술혁신 과제 1. AI 기술패권 선도 1. 인간처럼 인지·행동·성장하는 차세대 범용AI(AGI) 개발 - 차세대 범용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25~ 과기정통부 - 범용AI 실증 지원 ’27~ 과기정통부 2. 초거대 AI 모델의 경량·저전력 AI化 - 초경량 AI 모델 개발 ’26~ 과기정통부 - 다양한 응용 환경에 도입·실증 ’27~ 과기정통부 3. 공존 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AI’ 원천기술 확보 ’25~ 과기정통부 - AI 안정성 확보 핵심기술 개발 ’25~ 과기정통부 2. AI반도체 초격차·신격차 4. 메모리 혁신 : Processing in Memory(PIM) 등 - AI向 DRAM 핵심기술 개발 ’24~ 과기정통부 - 비휘발성 메모리(NVM) 기반 극저전력 PIM 개발 ’24~ 과기정통부 - AI向 맞춤형 메모리·파운드리 핵심기술 개발 ’25~ 과기정통부 5. 한국형 AI 프로세서 : 저전력 K-AP 등 - (선도형 초격차) 뉴로모픽 핵심기술 개발 ‘25~ 과기정통부 - (고도화) 한국형 NPU 스케일업 ‘24~ 과기정통부·산업부 - (추격형 감격차) 도메인 특화형 가속기 개발 ‘24~ 과기정통부 - AP化(칩렛-SoC) 및 시스템SW 개발 ‘25~ 과기정통부 6. 신소자&첨단 패키징 - Lab to Fab 스케일업 플랫폼 확보 ‘24~ 과기정통부 - 한계도전형 미래 신소자 기술개발 ‘24~ 과기정통부 - AI반도체·HBM 등을 위한 첨단 패키징 분야 원천기술 개발 ‘24~ 과기정통부·산업부 - 팹리스-칩 제조-소부장-OSAT 기업 주도 민관공동 R&D ‘25~ 산업부 - 34 - 과제명 일정 관계부처 3. AI-반도체 HW·SW 기술생태계 7. AI슈퍼컴퓨팅 : K-클라우드 2.0 - K-클라우드 업그레이드 및 범부처 AI서비스 확산 ’25~ 관계부처, 지자체 - K-클라우드 글로벌 실증 지원 ’25~ 과기정통부 - 데이터센터 HW·SW 풀스택 기술 개발 ’25~ 과기정통부 - 슈퍼컴 가속기 개발 ‘24~ 과기정통부 8. 온디바이스AI - 맞춤형 AP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25~ 과기정통부·산업부 - Standalone AI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 ’24~ 산업부 -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25~ 관계부처 9.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 - 차세대 개방형 AI 아키텍처 및 SW 핵심기술 개발 ’24~ 과기정통부 - 거대인공신경망 처리를 위한 시스템SW 개발 ’24~ 과기정통부 -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SW 통합플랫폼 구축 ’24~ 과기정통부·산업부 - 맞춤형 시스템SW 핵심기술 확보 ’24~ 과기정통부·산업부 중점 추진과제 1. AI-반도체 분야 全방위적인 투자·금융 지원 - 펀드 등 대규모 금융 마중물 공급 ’24~ 관계부처 - 정책금융 등 자금지원 강화 ’24~ 관계부처 - 국산 AI반도체 활성화 지원 ’24~ 관계부처 2. AI-반도체 혁신인재 양성 - ‘AI 스타 펠로우십’ 및 ‘ (가칭) AI반도체 X-Lab’ 설립 ’25~ 과기정통부 - AI-반도체 분야 대학원 운영 및 R&D·프로젝트 지원 ’24~ 과기정통부·산업부 - AI-반도체 인재 저변 강화를 위한 실무·융합인재 양성 ’24~ 과기정통부·산업부 - 글로벌 역량 강화 ’24~ 과기정통부·산업부 - 35 - 과제명 일정 관계부처 3. AI-반도체 산업·연구 혁신 인프라 구축 - ‘ (가칭) AI for Science’ 추진 ’25~ 과기정통부 - AI 연구거점 및 AI 특화연구센터 구축 ’24~ 과기정통부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25~ 산업부, 민간 - 모아 팹 역량 고도화 및 첨단 패키징‧소부장 지원 강화 ’24~ 과기정통부 - PIM-HUB 기능 강화 및 운영 확대 ’24~ 과기정통부 - 오픈소스 기반 EDA생태계 구축 ’25~ 과기정통부 - AI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기반 강화 ’24~ 산업부·중기부 - 버티컬AI 데이터셋 구축 ’25~ 과기정통부 - AI반도체 제품·서비스 지원 ‘25~ 과기정통부 4. AI-반도체 글로벌 협럭·진출 확대 4-1. 첨단기술 협력 및 해외진출 확대 - 국제 공동연구 등 반도체 첨단기술 선점 ’24~ 과기정통부·산업부 - 반도체 공급망 협력 ’24~ 산업부 - 글로벌 첨단 연구팹과 연계한 R&D 성과물 검증 ’24~ 과기정통부 -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협력관계 구축 지원 ’24~ 과기정통부·산업부 - 현지화 실증 및 수출개척단 파견 ’24~ 과기정통부 4-2. 현지거점 구축·운영 - ‘ (가칭) 한-미 AI반도체 혁신센터’ 신설 ’25~ 산업부 - 수출지원 성과의 해외거점 연계·확산 ’24~ 과기정통부·산업부 - 진출단계별 맞춤형 지원 ’24~ 과기정통부·산업부 5. AI 윤리 규범 선도 - AI 기본법 제정 ’24~ 과기정통부 - 사회적 효과 관리 ‘24~ 과기정통부 - AI 서울 정상회의 추진 ’24~ 과기정통부 추진 체계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24~ 관계부처 - AI반도체 협업포럼 운영 ’24~ 산업부 -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운영 ’24~ 과기정통부 - 36 - 참고 2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5년 내) 분야 9대 핵심과제 주요 성과 목표 AI모델 차세대 범용AI(AGI) AGI 구현을 위한 복합인지 AI 원천기술(’27) 경량·저전력 AI AI모델(트랜스포머) 압축 기술(’27) AI safety 설명가능한 AI(XAI), 정렬(alignment) 기술(’27) AI반도체 메모리 혁신 : Processing in Memory 엣지향 NVM-PIM(1POPS/W)(’25) 상용 메모리 기반 PIM반도체(10PFLOPS)(’28) 한국형 AI 프로세서 : 저전력 K-AP 온디바이스用 뉴로모픽 AI프로세서 상용화(’28) 서버향 학습용 AI프로세서(4PFLOPS)(’26) 서버향 차세대 추론용 AI프로세서 (512 TFLOPS)(’26) 신소자&첨단 패키징 CMOS 호환형 지능형 신소자 집적·검증 플랫폼(‘27) 이종집적 3D 적층 소재·공정 원천기술(’27) 2.xD 패키징(폴리머/글래스) 원천기술(’27) 고집적 재배선·다층접합 및 하이브리드 본딩 소부장 선도기술(’27) HW+SW →서비스 AI 슈퍼컴퓨팅 : K-클라우드2.0 등 NPU-PIM 프로토타입 서버 시스템(’27) CXL3.1 인터페이스 IP(’27) 슈퍼컴 가속기 SoC 탑재한 계산노드 기반 클러스터(’25)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AI用 저전력·맞춤형 AP(’27) 산업분야별 온디바이스AI 개발(’27) 차세대 개방형 AI 아키텍처·SW AI반도체 통합 플랫폼 SW(’27) 품질성능평가시스템(BMT) 플랫폼 개발(’27) 산업 디바이스향 시스템 SW(‘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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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25일(목) 18시20분엠바고)반도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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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4. 25.(목) 18:20 < 4.26.(금) 조간 > 배포 2023. 4. 25.(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 - 9대 기술혁신 집중 투자로 ‘인공지능 G3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 실현 -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4.25.(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진배경 및 방향 챗GPT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기점으로 AI발전과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며 AI시대가 본격 도래하였다. AI는 수년 내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막대한 시장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빅테크는 물론 세계 각 국가들은 AI시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AI 가치사슬에는 AI모델, AI반도체, 클라우드, 디바이스, SW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다. AI발전의 핵심은 가치사슬에 포함된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과 탄탄한 제조업을 비롯한 HW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3번째로 LLM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AI모델 개발역량, 우수한 AI서비스· - 2 - 클라우드 기업 등 독자적 AI생태계를 완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한다면 미래 AI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근본적·과감한 기술혁신을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자 한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 AI 가치사슬 분야별 강점과 요소 기술을 분석하여 도출한 9대 기술혁신 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9대 기술혁신 과제 첫째, AI기술패권을 선도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방면에서 사람과 같은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➊차세대 범용 AI(AGI) 등 차세대 AI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➋경량ㆍ저전력 AI 기술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기에서 AI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AI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AI, AI·사이버보안 기술,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 ➌AI safety 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 3 - 둘째, AI반도체 초격차·신격차를 확보한다 메모리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➍Processing in Memory(PIM)을 통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HBM, LPDDR 등 DRAM과 NVM(비휘발성 메모리) 등에 PIM 기술을 적용하여 연산속도를 높이고 사용 전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AI프로세서인 ➎저전력 K-AP를 개발하여 신격차에 도전한다. 인간의 뇌 구조를 모사한 뉴로모픽 AI반도체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최근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NPU를 지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➏신소자&첨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다. 신소자 연구성과가 연구실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Lab to Fab 스케일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신소자 개발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첨단 패키징 원천기술을 적극 확보할 예정이다. 셋째, AI-반도체 HW·SW 기술생태계를 조성한다 ➐AI슈퍼컴퓨팅(K-클라우드2.0)을 추진하여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클라우드를 고도화한다. 클라우드는 AI반도체가 적용된 서버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이다. 국산 AI반도체가 이러한 대단위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R&D와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일상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➑온디바이스 AI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제한된 성능·에너지 환경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동하기 위한 AI반도체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자동차·기계·로봇·가전·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들이 초기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산 AI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데이터센터와 디바이스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➒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HW와 SW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AI-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 4 -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 과제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투자· 금융 지원 △인재 양성 △산업·연구 혁신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규범 선도 등을 추진하여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AI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범국가적인 추진체계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예정이다. 또한,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산·학·연·관 협력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에 성과를 확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 고】「AI-반도체 이니셔티브」요약본 【별 첨】「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전성철 (044-203-42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두희 (044-202-6220) 담당자 사무관 김광년 (044-202-6221) 담당자 사무관 김휘태 (044-202-6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철기 (044-202-6270) 담당자 사무관 유경태 (044-202-62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남철 (044-202-6120) 담당자 사무관 오한빈 (044-202-6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은주 (044-202-4540) 담당자 사무관 허 관 (044-202-4548) - 1 - 참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요약본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AI가국가의종합적인역량을결정짓는 AI시대가도래하였으며, 폭발적인 AI 기술 발전은막대한시장 성장*을 동반 * AI와 AI반도체 시장은 ‘23. $4,270억에서 ‘27. $8,810억으로 성장이 전망(‘23, Gatner)되며,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8개 기업이 AI 관련 기업(‘24.4월 기준) ○ 빅테크는물론세계주요국간 AI 기술패권경쟁이치열하며, 성공적인 AI 도입여부와속도가국가의성패를좌우할전망 ○ 우리역시국가적 R&D 역량을결집하여 AI 시대주도권확보 필요 □ 이에, AI모델, AI반도체 및 HWㆍSW-서비스 등 AI-반도체가치 사슬분야별강점을분석하여 AI-반도체 9대기술혁신 과제도출 ○ 세계최고수준의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 AI-반도체가치사슬 전분야가연계ㆍ성장하는지속가능한 AI 생태계조성 추진 □ 앞으로 AI-반도체 분야에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며, ○ 투자ㆍ금융, 인재, 인프라, 글로벌협력 및 AI 윤리규범등의 기반 강화와이를추진하기위한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 등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 2 - Ⅱ. R&D 혁신의 목표 및 전략 - 3 - Ⅲ. 추진 과제 ◈ 9대 기술혁신과제 □ AI 기술패권 선도 ① (차세대범용AI(AGI)) 멀티모달ㆍ데이터중심 AGI, 인과관계 AI 등 차세대범용AI 핵심 원천기술 개발및 R&D 예타* 추진 *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기술개발 ② (경량ㆍ저전력 AI) 초거대AI 대비 10%(매개변수: 수백억→수십억개) 수준의초경량ㆍ고성능 AI모델 및저전력 AI 알고리즘 기술개발 ③ (AI safety) 설명가능한 AI, 편향성제거, AI모델대상사이버 보안기술및딥페이크탐지등 AI safety 기술 개발 □ AI반도체 초격차ㆍ신격차 ④ (메모리혁신 : PIM* 등) HBMㆍLPDDRㆍNVM(비휘발성메모리)-PIM 및 AI向 맞춤형메모리 등 AI向 극저전력메모리기술선도 * Processing In Memory : 메모리에 연산기능이 결합된 저전력·고성능 신개념 반도체 ⑤ (한국형 AI프로세서 : 저전력 K-AP* 등) NPU 고도화, 뉴로모픽 상용화 등 AI반도체핵심기술 확보및 AP化(칩렛-SoC) 추진 * Application Processor : 단말기에서 응용프로그램 구동과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반도체 ⑥ (신소자&첨단패키징) 지능형신소자연구성과를집적ㆍ검증하는 Lab to Fab 스케일업플랫폼* 개발및첨단패키징원천기술개발 * (대학·연구소) 신소자 R&D → (스케일업 플랫폼) 설계·공정 적용 → (기업) 상용화 □ AI-반도체 HWㆍSW 기술생태계 ⑦ (AI 슈퍼컴퓨팅 : K-클라우드 2.0 등) AI반도체고도화와연계한 클러스터컴퓨팅 HW 기술개발 및이에기반한 AI서비스실증 - 4 - ⑧ (온디바이스 AI) 제한된성능ㆍ에너지환경에서동작가능한 초저전력ㆍ고효율 맞춤형 AP 개발 및유망분야 실증 추진 ⑨ (차세대개방형 AI 아키텍처ㆍSW) 국산 AI반도체를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 AI에효과적으로적용하기위한 SW 기술생태계조성 ◈ 중점 추진과제 □ (투자ㆍ금융) AI-반도체 분야 R&D 투자확대 및 AI 특화펀드 신설 검토, 반도체생태계펀드운용 등전방위적인투자ㆍ금융 지원추진 □ (혁신인재) 도전적연구 기반 ▲AI 스타펠로우십 ▲ (가칭) AI반도체 X-LAB 신설등 AI-반도체 분야 혁신인재 양성 추진 □ (혁신 인프라) ▲초고성능컴퓨팅자원 ▲버티컬AI 데이터셋 ▲첨단반도체연구ㆍ실증팹등분야별 혁신 인프라 구축 □ (글로벌협력ㆍ진출) 주요국(미국, EU 등)과의공동연구ㆍ기술협력, 현지화 실증 및현지 거점 구축 등글로벌 협력ㆍ진출 지원 □ (AI 윤리규범선도) AI 발전과신뢰기반조성을위한 「AI 기본법」 제정 및 AI로인한사회적 효과 관리 Ⅳ.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 (추진체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6월) ○ ‘AI반도체협업포럼’, ‘K-클라우드얼라이언스’ 등 AI-반도체 가치사슬을포괄하는산ㆍ학ㆍ연ㆍ관소통ㆍ협력체계 구축 □ (기대효과) 2027년까지저전력 AI반도체 G1 달성및 AI G3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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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25일(목) 18시20분엠바고)반도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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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4. 25.(목) 18:20 < 4.26.(금) 조간 > 배포 2023. 4. 25.(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의결 9대 기술혁신 집중 투자로 ‘인공지능 G3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 실현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4.25.(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진배경 및 방향 챗GPT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기점으로 AI발전과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며 AI시대가 본격 도래하였다. AI는 수년 내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막대한 시장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빅테크는 물론 세계 각 국가들은 AI시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AI 가치사슬에는 AI모델, AI반도체, 클라우드, 디바이스, SW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다. AI발전의 핵심은 가치사슬에 포함된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과 탄탄한 제조업을 비롯한 HW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3번째로 LLM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AI모델 개발역량, 우수한 AI서비스·클라우드 기업 등 독자적 AI생태계를 완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한다면 미래 AI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근본적·과감한 기술혁신을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자 한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 AI 가치사슬 분야별 강점과 요소기술을 분석하여 도출한 9대 기술혁신 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9대 기술혁신 과제 첫째, AI기술패권을 선도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방면에서 사람과 같은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➊차세대 범용 AI(AGI) 등 차세대 AI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➋경량ㆍ저전력 AI 기술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기에서 AI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AI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AI, AI·사이버보안 기술,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 ➌AI safety 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AI반도체 초격차·신격차를 확보한다 메모리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➍Processing in Memory(PIM)을 통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HBM, LPDDR 등 DRAM과 NVM(비휘발성 메모리) 등에 PIM 기술을 적용하여 연산속도를 높이고 사용 전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AI프로세서인 ➎저전력 K-AP를 개발하여 신격차에 도전한다. 인간의 뇌 구조를 모사한 뉴로모픽 AI반도체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최근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NPU를 지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➏신소자&첨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다. 신소자 연구성과가 연구실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Lab to Fab 스케일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신소자 개발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첨단 패키징 원천기술을 적극 확보할 예정이다. 셋째, AI-반도체 HW·SW 기술생태계를 조성한다 ➐AI슈퍼컴퓨팅(K-클라우드2.0)을 추진하여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클라우드를 고도화한다. 클라우드는 AI반도체가 적용된 서버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이다. 국산 AI반도체가 이러한 대단위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R&D와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일상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➑온디바이스 AI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제한된 성능·에너지 환경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동하기 위한 AI반도체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자동차·기계·로봇·가전·방산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들이 초기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산 AI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데이터센터와 디바이스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➒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HW와 SW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AI-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 과제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투자·금융 지원 △인재 양성 △산업·연구 혁신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규범 선도 등을 추진하여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AI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범국가적인 추진체계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예정이다. 또한,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산·학·연·관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에 성과를 확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 고】「AI-반도체 이니셔티브」요약본 【별 첨】「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전성철 (044-203-42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두희 (044-202-6220) 담당자 사무관 김광년 (044-202-6221) 담당자 사무관 김휘태 (044-202-6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철기 (044-202-6270) 담당자 사무관 유경태 (044-202-62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남철 (044-202-6120) 담당자 사무관 오한빈 (044-202-6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은주 (044-202-4540) 담당자 사무관 허 관 (044-202-4548) 참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요약본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AI가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을 결정짓는 AI시대가 도래하였으며, 폭발적인 AI 기술 발전은 막대한 시장 성장*을 동반 * AI와 AI반도체 시장은 ‘23. $4,270억에서 ‘27. $8,810억으로 성장이 전망(‘23, Gatner)되며,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8개 기업이 AI 관련 기업(‘24.4월 기준) ○ 빅테크는 물론 세계 주요국 간 AI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며, 성공적인 AI 도입 여부와 속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 ○ 우리 역시 국가적 R&D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주도권 확보 필요 □ 이에, AI모델, AI반도체 및 HWㆍSW-서비스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분야별 강점을 분석하여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 과제 도출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분야가 연계ㆍ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 추진 □ 앞으로 AI-반도체 분야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며, ○ 투자ㆍ금융, 인재, 인프라, 글로벌 협력 및 AI 윤리규범 등의 기반 강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 AI-반도체 전 영역에 걸친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 및 추진체계 구축 등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Ⅱ. R&D 혁신의 목표 및 전략 Ⅲ. 추진 과제 ◈ 9대 기술혁신과제 □ AI 기술패권 선도 ① (차세대 범용AI(AGI)) 멀티모달ㆍ데이터중심 AGI, 인과관계 AI 등 차세대 범용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R&D 예타* 추진 *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기술개발 ② (경량ㆍ저전력 AI) 초거대AI 대비 10%(매개변수: 수백억→수십억개) 수준의 초경량ㆍ고성능 AI모델 및 저전력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③ (AI safety) 설명가능한 AI, 편향성 제거, AI모델 대상 사이버보안 기술 및 딥페이크 탐지 등 AI safety 기술 개발 □ AI반도체 초격차ㆍ신격차 ④ (메모리 혁신 : PIM* 등) HBMㆍLPDDRㆍNVM(비휘발성메모리)-PIM 및 AI向 맞춤형 메모리 등 AI向 극저전력 메모리 기술 선도 * Processing In Memory : 메모리에 연산기능이 결합된 저전력·고성능 신개념 반도체 ⑤ (한국형 AI프로세서 : 저전력 K-AP* 등) NPU 고도화, 뉴로모픽 상용화 등 AI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AP化(칩렛-SoC) 추진 * Application Processor : 단말기에서 응용프로그램 구동과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반도체 ⑥ (신소자&첨단 패키징) 지능형 신소자 연구성과를 집적ㆍ검증하는 Lab to Fab 스케일업 플랫폼* 개발 및 첨단 패키징 원천기술 개발 * (대학·연구소) 신소자 R&D → (스케일업 플랫폼) 설계·공정 적용 → (기업) 상용화 □ AI-반도체 HWㆍSW 기술생태계 ⑦ (AI 슈퍼컴퓨팅 : K-클라우드 2.0 등) AI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클러스터 컴퓨팅 HW 기술개발 및 이에 기반한 AI서비스 실증 ⑧ (온디바이스 AI) 제한된 성능ㆍ에너지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초저전력ㆍ고효율 맞춤형 AP 개발 및 유망분야 실증 추진 ⑨ (차세대 개방형 AI 아키텍처ㆍSW)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 AI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SW 기술 생태계 조성 ◈ 중점 추진과제 □ (투자ㆍ금융) AI-반도체 분야 R&D 투자 확대 및 AI 특화펀드 신설 검토, 반도체 생태계 펀드 운용 등 전방위적인 투자ㆍ금융 지원 추진 □ (혁신인재) 도전적 연구 기반 ▲AI 스타 펠로우십 ▲(가칭)AI반도체 X-LAB 신설 등 AI-반도체 분야 혁신인재 양성 추진 □ (혁신 인프라)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버티컬AI 데이터셋 ▲첨단반도체 연구ㆍ실증 팹 등 분야별 혁신 인프라 구축 □ (글로벌 협력ㆍ진출) 주요국(미국, EU 등)과의 공동연구ㆍ기술협력, 현지화 실증 및 현지 거점 구축 등 글로벌 협력ㆍ진출 지원 □ (AI 윤리 규범 선도)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및 AI로 인한 사회적 효과 관리 Ⅳ.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 (추진체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6월) ○ ‘AI반도체 협업포럼’,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등 AI-반도체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산ㆍ학ㆍ연ㆍ관 소통ㆍ협력체계 구축 □ (기대효과) 2027년까지 저전력 AI반도체 G1 달성 및 AI G3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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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4-0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3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3조(검정) 및 제24조(재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및 제20조(검정‧재검정의 기준)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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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예고문_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_240405.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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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3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3조(검정) 및 제24조(재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및 제20조(검정‧재검정의 기준)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분야 기술 발전 대응 및 제조업체 불편 사항 개선, 국제기준 부합화 여부 등을 반영하여 기술기준 개정 추진 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등급 세분화) 단일 등급을 세분화하여 계량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 < 전기차 충전기 허용오차 세분화(안) > 유형 현행(계량 허용오차, %) ⇨ 개정(안) 교류 충전기 (AC, 완속) ±1.0 0.5급 (1등급) ±0.5 1.0급 (2등급) ±1.0 직류 충전기 (DC, 급속) ±2.5 0.5급 (1등급) ±0.5 1.0급 (2등급) ±1.0 2.5급 (3등급) ±2.5 ㅇ (규제 완화) 형식승인 변경시 계량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 간소화{}^{*} *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 (旣) S/W 식별 후 변경승인 → (改) 신고사항으로 완화 ㅇ (기타) 이외 용어 정비 등을 통해 기술기준 내용 명확화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 붙임파일 참고 ※ 개정(안) 시행예정일 : 2024년 내 개정 완료 및 시행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5. 4. (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화/fax/e-mail : 043-870-5511/043-870-5517/dcdc24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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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구조문대비표_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_240405.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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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준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 3. 정의(terms and definitions) 이 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R IEC 61851-1에 따른다. - 중 략 - 3.19 기준전류 (In) 본 기준의 정확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성능에 일치하는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 중 략 - 3.21 기준전압 (Un)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관련 성능이 정해졌을 때 그 성능에 일치하는 전압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의미하며, 교류 3상에서는 선간전압을 의미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효값을 의미. 단,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단일 기준전압이 아닌 기준전압(Un)– 최소전압(Umin) 범위의 전압을 갖는다. 3.22 기준 주파수(fn)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관련 성능이 정해졌을 때 그 성능에 일치하는 주파수 값 3.23 백분율 오차(percentage error) 백분율 오차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백분율`오차``=` {전기자동차`충전기에`표시된`전력량`-`참`전력량} over {참`전력량} TIMES `100 비 고 1. 참 전력량은 결정할 수 없으므로, 참 전력량은 제조자와 사용자 간 동의된 표준 또는 국가 표준으로부터 소급될 수 있는 불확도와 함께 기술되는 평가값으로 한다. 2. 충전사업자 소유의 기기에서 전기자동차 소유자 소유의 기기로 넘어가는 경계를 위 식의 전력량 오차 산정의 기준점으로 하며, C형 연결의 경우는 자동차 커넥터 끝단, A형 연결의 경우는 소켓-아웃렛이 된다. 3.24 왜곡율(total harmonic distortion factor) 비정현파 실효값과 고조파의 실효값과의 비율. 왜곡율은 통상 %로 나타낸다. 3.25 기준온도(reference temperature) 기준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주위 온도 3.26 평균온도계수(mean temperature coefficient)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백분율 오차 변화의 비율 3.27 정격동작 상태(rated operating conditions)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동작 오차 범위 내에서 규정된 측정요소의 값을 설정하는 것 3.28 규정동작 범위(specified operating range) 정격동작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영향 요소 범위 3.29 열적 안정(thermal stability) 온도영향에 의한 오차 변화가 20분 동안 해당 측정조건에서 최대 허용오차의 0.1배 이하일 때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열적 안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3.30 오차의 변화 [%] 오차의 변화는 시험 전 오차와 시험 중 또는 후의 오차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오차의 변화[%] = |시험 전 오차 - 시험 중(후) 오차| 제1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준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 3. 정의(terms and definitions) 이 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R IEC 61851-1에 따른다. - 중 략 - 3.19 과도전류 (Itr) 본 기준의 정확도 요구조건 중 최소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하면서 전기자동차에 흐르는 최소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 중 략 - 3.21 시동전류 (Ist) 계량을 시작하고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최소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3.22 기준전압 (Un)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관련 성능이 정해졌을 때 그 성능에 일치하는 전압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의미하며, 교류 3상에서는 선간전압을 의미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효값을 의미. 단,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단일 기준전압이 아닌 기준전압(Un)– 최소전압(Umin) 범위의 전압을 갖는다. 3.23 기준 주파수(fn)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관련 성능이 정해졌을 때 그 성능에 일치하는 주파수 값 3.24 백분율 오차(percentage error) 백분율 오차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백분율`오차``=` {전기자동차`충전기에`표시된`전력량`-`참`전력량} over {참`전력량} TIMES `100 비 고 1. 참 전력량은 결정할 수 없으므로, 참 전력량은 제조자와 사용자 간 동의된 표준 또는 국가 표준으로부터 소급될 수 있는 불확도와 함께 기술되는 평가값으로 한다. 2. 충전사업자 소유의 기기에서 전기자동차 소유자 소유의 기기로 넘어가는 경계를 위 식의 전력량 오차 산정의 기준점으로 하며, C형 연결의 경우는 자동차 커넥터 끝단, A형 연결의 경우는 소켓-아웃렛이 된다. 3.25 왜곡율(total harmonic distortion factor) 비정현파 실효값과 고조파의 실효값과의 비율. 왜곡율은 통상 %로 나타낸다. 3.26 기준온도(reference temperature) 기준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주위 온도 3.27 평균온도계수(mean temperature coefficient)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백분율 오차 변화의 비율 3.28 정격동작 상태(rated operating conditions)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동작 오차 범위 내에서 규정된 측정요소의 값을 설정하는 것 3.29 규정동작 범위(specified operating range) 정격동작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영향 요소 범위 3.30 열적 안정(thermal stability) 온도영향에 의한 오차 변화가 20분 동안 해당 측정조건에서 최대 허용오차의 0.1배 이하일 때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열적 안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3.31 오차의 변화 [%] 오차의 변화는 시험 전 오차와 시험 중 또는 후의 오차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오차의 변화[%] = |시험 전 오차 - 시험 중(후) 오차| OIML G22 문서부합화에 따라 기준전류 삭제 후 과도전류 정의, 시동전류 추가 단순 목차 번호 변경(계속)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전압 범위를 제조자가 정의할 수 있도록 개정 4. 정격(standard electrical values) 4.1 기준 전압(standard voltages) - 중 략 - 표 1-2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압 범위 구 분 교류 직류 규정동작 범위 0.9 Un ~ 1.1 Un 0.4 Un ~ 1.0 Un 4.2 기준 전류(standard currents) 표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준 전류 충전기 구분 최대전류 (Imax) - 기준전류 (In) - 최소전류 (Imin)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류 (13 A) - 교류 (10 A) - 교류 (4 A) 교류 (16 A) - 교류 (15 A) - 교류 (4 A) 교류 (32 A) - 교류 (30 A) - 교류 (4 A) 교류 (Xmax A) - 교류 (Xn A) - 교류 (Xmin A)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Xmax A) - 직류 (Xn A) - 직류 (Xmin A) 비 고 1. 충전기의 기준 전류는 전기자동차에 공급되는 전류를 의미한다. 2.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효값을 의미한다. 3. 최대전류 Xmax, 기준전류 Xn, 최소전류 Xmin은 제조자가 정의할 수 있다. 4.5 전력계량기능 ...(상략)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부에 AC/DC 컨버터 등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 전력량 계량 장치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 전압변환장치 후단에 위치해야 한다. (하략)... 4. 정격(standard electrical values) 4.1 기준 전압(standard voltages) - 중 략 - 표 1-2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압 범위 구 분 교류 직류 규정동작 범위 0.9 Un ~ 1.1 Un Umin ~ Un 비 고 1.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기준전압 Un, 최소전압 Umin은 제조자가 정의할 수 있다. 4.2 기준 전류(standard currents) 표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준 전류 충전기 구분 최대전류(Imax) - 과도전류(Itr) - 최소전류(Imin) - 시동전류(Ist)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류(> 80 A) - 교류(≤ 0.10 Imax) - 교류(< Itr) - 교류(< Imin) 교류(≤ 80 A) - 교류(≤ 5.0 A) - 교류(< Itr) - 교류(< Imin)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500 A) - 직류(≤ 0.10 Imax) - 직류(< Itr) - 직류(< Imin) 직류(≤ 500 A) - 직류(≤ 25 A) - 직류(< Itr) - 직류(< Imin) 비 고 1. 충전기의 기준 전류는 전기자동차에 공급되는 전류를 의미한다. 2.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효값을 의미한다. 3. 위의 표 1-3의 범위 내에서 최대전류 Imax, 과도전류 Itr, 최소전류 Imin, 시동전류 Ist는 제조자가 정의할 수 있다. 4.5 전력계량기능 ...(상략)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부에 교류(AC)/직류(DC) 변환기 등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 전력량 계량 장치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 전압변환장치 후단에 위치해야 한다. (하략)...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전압 범위를 제조자가 정의할 수 있도록 개정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기준 전류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조자가 정의할 수 있도록 개정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하여 의미 명확화 5.4 봉인장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세한 봉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전력량 측정 장치 b) 전압 또는 전류 계측값 조정 장치 또는 계량성능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수정 장치 c) 이외에 계량 특성이 바뀔 수 있는 부분 비 고 전력계량 기능 이외의 안전 또는 단순 기능은 유지보수 등을 위해 봉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단, 이동형 충전기는 소형화에 따라 관련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외함 자체를 봉인 할 수 있다. 5.4 봉인장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세한 봉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전력량 측정 장치 b) 전압 또는 전류 계측값 조정 장치 또는 계량성능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매개변수) 수정 장치 c) 이외에 계량 특성이 바뀔 수 있는 부분 비 고 전력계량 기능 이외의 안전 또는 단순 기능은 유지보수 등을 위해 봉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단, 이동형 충전기는 소형화에 따라 관련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외함(바깥 상자) 자체를 봉인 할 수 있다.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하여 의미 명확화 6. 표시 사항 6.1 명판 모든 충전기는 별도의 표시 요구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번호 비 고 형식승인 변경한 모델일 경우 변경 번호도 표기한다(초기검정시에만 해당하며, 수리후재검정이나 재검정 시에는 변경 이전의 형식승인 번호도 허용). b) 종류(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제외) 및 형식명(모델명) 비 고 옥내용일 경우 ‘옥내용’으로 표기하며, 옥외용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c) 제조자명(수입품인 경우 제조국명 포함) d) 입력측 전압, 상 및 선식(기호로 표기 가능, 예: 1φ2W, 3φ4W 등) e) 출력측 기준 전압 및 최대-기준-최소 전류 (예: 220/380 V, 32 A - 30 A - 4 A, 채널별로 표기 가능) f)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g) 기준주파수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제외, 예: 60 Hz) h) 충전기 정수 (예: 1 000 pulse/kWh) i)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최대허용오차의 표시 사항 j) 검정 유효기간 k) 충전 케이블 어셈블리에 관한 사항(충전 커넥터/소켓의 종류/수량, 충전 케이블 길이/도체의 단면적 등) 6. 표시 사항 6.1 명판 모든 충전기는 별도의 표시 요구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번호 비 고 형식승인 변경한 모델일 경우 변경 번호도 표기한다(초기검정시에만 해당하며, 수리후재검정이나 재검정 시에는 변경 이전의 형식승인 번호도 허용). b) 종류(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제외) 및 형식명(모델명) 비 고 옥내용일 경우 ‘옥내용’으로 표기하며, 옥외용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c) 제조자명(수입품인 경우 제조국명 포함) d) 입력측 전압, 상 및 선식(기호로 표기 가능, 예: 1φ2W, 3φ4W 등) e) 출력측 기준 전압(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기준-최소 전압 범위 표기) 및 최대-과도-최소-시동 전류 (예: 220/380 V, 32 A - 5 A - 4 A – 0.5 A, 채널별로 표기 가능) f)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g) 기준주파수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제외, 예: 60 Hz) h) 충전기 정수 (예: 1 000 pulse/kWh) i)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최대허용오차의 표시 사항 j) 검정 유효기간 k) 충전 케이블 어셈블리에 관한 사항(충전 커넥터/소켓의 종류/수량, 충전 케이블 길이/도체의 단면적 등) l) 정확도 등급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전압 범위, 시동전류를 제조자가 정의함 따라 명판에 전압 범위 및 시동 전류를 표시하고, 개정안에 따라 기준전류 삭제 후 과도 전류 표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 등급 도입에 따라 명판에 정확도 등급 표시 7. 계량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7.1 일반시험조건 - 중 략 - 표 1-6 형식승인 시험조건 영향을 미치는 인자 기 준 값 전기자동차 충전기 허용 가능 범위 주위 온도 기준온도 또는 23 ℃(1) ±5 ℃ 전 압 정격전압 ±1.0 % 전 류 정격전류 ±1.0 % 주 파 수(2) 기준주파수 ±0.3 % 파 형(2) 전압과 전류가 정현파일 것 왜곡률이 다음의 값 이하 : 2 % 기준주파수에서의 외부 원점의 자기 유도 자기 유도는 실질적으로 영(0)일 것 유도로 인한 오차의 변동이 다음의 값을 이내일 것 : ± 0.3 % 어떠한 경우에도 0.05 mT 보다 작아야 한다. 고주파 전자계 80 MHz ~ 2 GHz 실질적으로 영(0)일 것 < 1 V/m 7. 계량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7.1 일반시험조건 - 중 략 - 표 1-6 형식승인 시험조건 영향을 미치는 인자 기 준 값 전기자동차 충전기 허용 가능 범위 주위 온도 기준온도 또는 23 ℃(1) ±5 ℃ 전 압 기준전압 ±1.0 % 전 류 기준전류 ±1.0 % 주 파 수(2) 기준주파수 ±0.3 % 파 형(2) 전압과 전류가 정현파일 것 왜곡률이 다음의 값 이하 : 2 % 기준주파수에서의 외부 원점의 자기 유도 자기 유도는 실질적으로 영(0)일 것 유도로 인한 오차의 변동이 다음의 값을 이내일 것 : ± 0.3 % 어떠한 경우에도 0.05 mT 보다 작아야 한다. 고주파 전자계 80 MHz ~ 2 GHz 실질적으로 영(0)일 것 < 1 V/m -“4. 정격”에 정 의된 용어로 표 기 7.4 시동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정격 전압 하에서 전류가 0.5 A에서 계량을 시작하고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양방향 계량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시험은 각각의 방향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7.4 시동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기준 전압 하에서 전류가 시동전류에서 계량을 시작하고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양방향 계량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시험은 각각의 방향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 정의”에 정 의된 용어로 표 기, 시동전류를 제조자가 정의 함 따라 시험방 법 개정 8.3.6 자체가열의 영향 이 시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르며, 자체 가열에 의한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전류 회로에 전류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최소 1시간 동안 기준 전압을 전압회로에 인가한 후 정격 최대 전류를 전류회로에 인가한다. 8.3.6 자체가열의 영향 이 시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르며, 자체 가열에 의한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전류 회로에 전류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최소 1시간 동안 기준 전압을 전압회로에 인가한 후 정격 최대 전류를 전류회로에 인가한다. -“3. 정의”에 정 의된 용어로 표 기 제1-2절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AC) 형식승인 기준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9에 해당하는 충전 전류별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9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충전전류 A 역률 (cosΦ) 충전 전력량 최대허용오차 % Imax 1 ±1.0 In 0.5 In Imin 제1-2절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AC) 형식승인 기준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9에 해당하는 충전 전류별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9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충전전류 A 역률 (cosΦ) 등급별 최대 허용오차 1.0 급 0.5 급 Imin ≤ I < Itr 1 ±1.5 ±1.0 Itr ≤ I < 0.5 Imax ±1.0 ±0.5 0.5 Imax ≤ I < Imax ±1.0 ±0.5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 등급 도입에 따라 충전전류 구간에 따른 등급별 최대 허용오차 정의 7.6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10에 해당하는 오차의 변화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10 외부 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영향요소 제1-1절 기술기준 조항 충전전류 A 역률 (cosΦ) 오차의 변화량 % 방사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1 2.0 EFT/버스트 내성 시험 8.2.1 0.2 Imax 1 4.0 전도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1 2.0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2.2 In 1 2.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주파수 자계 유도 8.2.3 In 1 2.0 전류 및 전압 회로 내의 고조파 성분 - 제5고조파 8.3.2.2 0.5 Imax 1 0.8 전류 회로의 저조파 성분 8.3.2.3 0.5 In 1 3.0 전류 회로의 홀수 고조파 성분 8.3.2.4 0.5 In 1 3.0 전류회로의 DC 및 짝수 고조파 성분 8.3.2.5 {I _{max}} over {sqrt {2}} 1 3.0 전압 변동 8.3.3 Imax 1 0.7 In 0.5 In Imin 주위 온도 영향 8.3.4 Imax 1 0.05 (평균온도계수에 따른 오차변화량) In 0.5 In Imin 주파수 변동 8.3.5 Imax 1 0.5 In 0.5 In Imin 자체가열의 영향 8.3.6 Imax 1 0.7 7.6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10에 해당하는 오차의 변화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10 외부 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영향요소 제1-1절 기술기준 조항 충전전류 A 역률 (cosΦ) 오차의 변화량 % 1.0 급 0.5 급 방사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1 2.0 1.0 EFT/버스트 내성 시험 8.2.1 0.2 Imax 1 4.0 2.0 전도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1 2.0 1.0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2.2 0.5 Imax 1 2.0 1.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주파수 자계 유도 8.2.3 0.5 Imax 1 2.0 1.0 전류 및 전압 회로 내의 고조파 성분 - 제5고조파 8.3.2.2 0.5 Imax 1 0.8 0.4 전류 회로의 저조파 성분 8.3.2.3 Itr 1 3.0 1.5 전류 회로의 홀수 고조파 성분 8.3.2.4 Itr 1 3.0 1.5 전류회로의 DC 및 짝수 고조파 성분 8.3.2.5 {I _{max}} over {sqrt {2}} 1 3.0 1.5 전압 변동 8.3.3 Imax 1 0.7 0.2 0.5 Imax Itr Imin 주위 온도 영향 (평균온도계수에 따른 오차변화량) 8.3.4 Imax 1 0.05 0.03 0.5 Imax Itr Imin 주파수 변동 8.3.5 Imax 1 0.5 0.2 0.5 Imax Itr Imin 자체가열의 영향 8.3.6 Imax 1 0.7 0.35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 등급 도입에 따라 등급별 외부 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정의 -“3. 정의”에 정 의된 용어에 따 라 기준전류 In 삭제 후 충전전 류 정의 -“OIML G22 제 정안 준부합화에 따라 오차의 허 용한도 개정 ※ OIML G22상 ‘자체 가열의 영향’ 기준은 각 0.5(1.0급), 0.25(0.5급)이나, 기존 기준(단일 0.7)을 감안하여 각 0.7(1.0급), 0.35(0.5급)으로 조정 제1-3절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DC) 형식승인 기준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13에 해당하는 충전 전류별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13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충전전류 A 충전 전력량 최대허용오차 % Imax ±2.5 In 0.5 In Imin 제1-3절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DC) 형식승인 기준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13에 해당하는 충전 전류별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13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충전전류 A 등급별 최대 허용오차 2.5 급 1.0 급 0.5 급 Imin ≤ I < Itr ±3.0 ±1.5 ±1.0 Itr ≤ I < 0.5 Imax ±2.5 ±1.0 ±0.5 0.5 Imax ≤ I < Imax ±2.5 ±1.0 ±0.5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 등급 도입에 따라 충전전류 구간에 따른 등급별 최대 허용오차 정의 ※ OIML G22상 ‘직류 충전기’ 허용오차 기준은 각 ±2.0(2.0급), ±1.0(1.0급), ±0.5(0.5급)이나, 기존 기준(단일 ±2.5)을 감안하여 각 ±2.5(2.5급), ±1.0(1.0급), ±0.5(0.5급)으로 조정 7.6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14에 해당하는 오차의 변화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14 외부 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영향요소 제1-1절 기술기준 조항 충전전류 A 역률 (cosΦ) 오차의 변화량 % 방사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1 3.0 EFT/버스트 내성 시험 8.2.1 0.2 Imax 1 6.0 전도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1 3.0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2.2 In 1 3.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주파수 자계 유도 8.2.3 In 1 3.0 전압 변동 8.3.3 Imax 1 1.0 In 0.5 In Imin 주위 온도 영향 8.3.4 Imax 1 0.10 (평균온도계수에 따른 오차변화량) In 0.5 In Imin 자체가열의 영향 8.3.6 Imax 1 1.0 7.6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14에 해당하는 오차의 변화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14 외부 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영향요소 제1-1절 기술기준 조항 충전전류 A 오차의 변화량 % 2.5 급 1.0 급 0.5 급 방사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3.0 2.0 1.0 EFT/버스트 내성 시험 8.2.1 0.2 Imax 6.0 4.0 2.0 전도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3.0 2.0 1.0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2.2 0.5 Imax 3.0 2.0 1.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주파수 자계 유도 8.2.3 0.5 Imax 3.0 2.0 1.0 전압 변동 8.3.3 Imax 1.0 0.7 0.2 0.5 Imax Itr Imin 주위 온도 영향 (평균온도계수에 따른 오차변화량) 8.3.4 Imax 0.10 0.05 0.03 0.5 Imax Itr Imin 자체가열의 영향 8.3.6 Imax 1.0 0.5 0.25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 등급 도입에 따라 등급별 외부 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정의,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적용되지 않는 역률 항목 삭제 -“3. 정의”에 정 의된 용어에 따 라 기준전류 In 삭제 후 충전전 류 정의 10.1 시험항목 형식승인의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 중 략 - 비 고 1. 양뱡향 충전기는 아래 시험항목을 적용하며, 역방향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 정방향: 표 1-15의 모든 항목 - 역방향: 7.4 시동,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8.2.1 전자파적합성 2. 두가지 이상의 케이블 길이를 가진 제품의 경우는 최대 길이의 경우에 대하여 표 1-15의 시험을 실시하고, 최소 길이의 경우에 대하여 7.5 최대허용오차, 8.3.2 전류 및 전압회로의 고조파, 8.3.3 전압 변동, 8.3.5 주파수 변동 시험을 실시한다. 형식승인서 상의 케이블 길이는 최소 ~ 최대 길이의 범위로 표기하되, 개별 제품의 명판에는 실제 장착된 케이블 길이를 표기한다. 10.1 시험항목 형식승인의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 중 략 - 비 고 1. 양뱡향 충전기는 아래 시험항목을 적용하며, 역방향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 정방향: 표 1-15의 모든 항목 - 역방향: 7.4 시동,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8.2.1 전자파적합성 2. 두가지 이상의 케이블 길이를 가진 제품의 경우는 최대 길이의 경우에 대하여 표 1-15의 시험을 실시하고, 최소 길이의 경우에 대하여 7.5 최대허용오차, 8.3.2 전류 및 전압회로의 고조파, 8.3.3 전압 변동, 8.3.5 주파수 변동 시험을 실시한다. 형식승인서 상의 케이블 길이는 최소 ~ 최대 길이의 범위로 표기하되, 개별 제품의 명판에는 실제 장착된 케이블 길이를 표기한다. -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실시하지 않는 시험항목 삭제 제3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2. 형식승인의 종류 형식승인의 종류는 신규, 변경으로 구분한다. (1) 신규 : 최초로 계량기를 제작/수입할 때, 또는 제작/수입할 계량기의 기능·성능이 이미 받은 형식승인의 범위를 초과할 때의 형식승인을 새로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기준에서 모든 시험 항목을 시험한다. (2) 변경 : 이미 받은 형식승인과 동일한 형식승인 범위 내에 속하지만, 기능 또는 성능이 변경 또는 추가되어 형식승인의 변경을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기준에 정해진 시험항목 중에서 일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신고 : 색상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2. 형식승인의 종류 형식승인의 종류는 신규, 변경으로 구분한다. (1) 신규 : 최초로 계량기를 제작/수입할 때, 또는 제작/수입할 계량기의 기능·성능이 이미 받은 형식승인의 범위를 초과할 때의 형식승인을 새로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기준에서 모든 시험 항목을 시험한다. (2) 변경 : 이미 받은 형식승인과 동일한 형식승인 범위 내에 속하지만, 기능 또는 성능이 변경 또는 추가되어 형식승인의 변경을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기준에 정해진 시험항목 중에서 일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신고 : 색상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색상변경은 신고면제로 처리하고 있어 문구 삭제 5. 형식승인의 구분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충전 전력에 따른 종류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2) 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고정형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3) 사용 환경에 따른 종류 (옥내용, 옥외용) (4) 출력측 최대 전류 - 기준 전류 - 최소 전류(채널별로 표기 가능) (5) 출력측 기준 전압(채널별로 표기 가능) (6) 충전기정수 (7) 계량방향 (단방향, 양방향) 5. 형식승인의 구분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충전 전력에 따른 종류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2) 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고정형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3) 사용 환경에 따른 종류 (옥내용, 옥외용) (4) 출력측 최대 전류 - 과도 전류 - 최소 전류 – 시동 전류(채널별로 표기 가능) (5) 출력측 기준 전압(채널별로 표기 가능) (6) 충전기정수 (7) 계량방향 (단방향, 양방향) (8) 정확도 등급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 등급 도입 및 “3. 정의”에 정 의된 용어에 따라 기준전류 In 삭제 후 충전전류 정의 6. 형식승인서에 표기하여야할 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규격 및 형식에 표기하여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충전 전력에 따른 종류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2) 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고정형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3) 사용 환경에 따른 종류 (옥내용, 옥외용) (4) 출력측 최대 전류 - 기준 전류 - 최소 전류(채널별로 표기 가능) (5) 출력측 기준 전압(채널별로 표기 가능) (6) 기준 주파수 (7) 충전기정수 (8) 계량 방향 (단방향, 양방향) (9) 모델명 (10) 소프트웨어 버전/식별수단(해당 시) (11) 충전 케이블 어셈블리에 관한 사항(충전 커넥터/소켓의 종류/수량, 충전 케이블 길이/도체의 단면적 등) (12) 기타 형식승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형식승인서에 표기하여야할 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규격 및 형식에 표기하여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충전 전력에 따른 종류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2) 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고정형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3) 사용 환경에 따른 종류 (옥내용, 옥외용) (4) 출력측 최대 전류 - 과도 전류 - 최소 전류 – 시동 전류(채널별로 표기 가능) (5) 출력측 기준 전압(채널별로 표기 가능) (6) 기준 주파수 (7) 충전기정수 (8) 계량 방향 (단방향, 양방향) (9) 모델명 (10) 소프트웨어 버전/식별수단(해당 시) (11) 충전 케이블 어셈블리에 관한 사항(충전 커넥터/소켓의 종류/수량, 충전 케이블 길이/도체의 단면적 등) (12) 기타 형식승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3) 정확도 등급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 등급 도입 및 “3. 정의”에 정 의된 용어에 따라 기준전류 In 삭제 후 충전전류 정의 7. 형식승인의 변경범위 및 변경 시 시험항목 변경항목에 대한 변경내용, 시험항목 등은 표 3-1 및 표 3-2에 따른다. 이전에 승인받은 변경항목에 추가하여 새로운 항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변경항목이 이전 변경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이전 변경 때 행하였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하기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규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4. 정격에 해당하는 사항 (2)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4. 정격에 해당하는 사항 7. 형식승인의 변경범위 및 변경 시 시험항목 변경항목에 대한 변경내용, 시험항목 등은 표 3-1 및 표 3-2에 따른다. 이전에 승인받은 변경항목에 추가하여 새로운 항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변경항목이 이전 변경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이전 변경 때 행하였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하기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규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4. 정격에 해당하는 사항 - 정확도 등급 (2)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4. 정격에 해당하는 사항 - 정확도 등급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 등급 도입에 따라 정확도 등급 변경 시 신규로 형식승인 받도록 규정 표 3-1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항목 변경항목 변경내용 시험항목 1. 소자 에너지계량 소자의 변경(1) 8.2.1 7.5 7.3 7.2 8.3.4 8.3.6 전자파적합성 최대허용오차 무부하 동작 충전기 정수 주위 온도 영향 자체가열의 영향 전원단을 제외한 수동소자의 변경(2) 신고사항 2. 전자파 관련 부품 노이즈 필터 등 전자파 관련 부품 또는 소자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3. 부가 전자장치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추가 8.2.1 전자파적합성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변경 또는 삭제 신고사항 (‘부품의 변경’시, 인증이 없을 경우 8.2.1 전자파적합성 적용(3)) 4. PCB Layout PCB의 부품 배치 변경, PCB 매수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5. 충전기 정수 충전기 정수의 변경 7.5 7.2 최대허용오차 충전기 정수 6. 소프트웨어 변경 계량과 관련되는 기능의 변경(4) 7.2 7.3 7.4 7.5 8.3.2 8.3.3 8.3.5 9.1 충전기 정수 무부하 동작 시동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소프트웨어 식별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기능의 변경 9.1 소프트웨어 식별 7. 충전 케이블 및 커넥터 충전 케이블의 길이, 길이 범위 또는 단면적 변경 7.5 8.3.2 8.3.3 8.3.5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충전 케이블의 제조사 변경(기술사양은 동일) 신고사항 소켓-아웃렛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충전 커넥터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소켓-아웃렛 또는 충전 커넥터의 수량 감소(5) 신고사항 8. 구조 변경 충전기 내 PCB, 차단기, 부스바, MC의 위치변경 신고사항 단순 형상 변경 신고사항 계량하지 않으며 다른 계량성능에 영향이 없는 콘센트 설치 신고사항 9. 계량과 관련없는 단순 변경 명판을 제외한 충전기 색상 및 인쇄 변경, 케이블 색상 변경 신고면제 나사 등 체결부품, AC 입력전원 단자대 신고면제 10. 기타 열거되지 않은 변경 위 1호~9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7.5 8.3.4 8.3.3 8.3.5 8.3.2 8.2.2 8.2.3 8.3.6 8.2.1 최대허용오차 주위 온도 영향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자체가열의 영향 전자파적합성 (방사성/전도성 RF 전자기장 시험 및 EFT/버스트 내성 시험 내 오차시험) 위 1호~9호의 사항 외에,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위 1호~9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 및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신고사항 표 3-1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항목 변경항목 변경내용 시험항목 1. 소자 에너지계량 소자의 변경(1) 8.2.1 7.5 7.3 7.2 8.3.4 8.3.6 전자파적합성 최대허용오차 무부하 동작 충전기 정수 주위 온도 영향 자체가열의 영향 전원단을 제외한 수동소자의 변경(2) 신고사항 2. 전자파 관련 부품 노이즈 필터 등 전자파 관련 부품 또는 소자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3. 부가 전자장치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추가 8.2.1 전자파적합성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변경 또는 삭제 신고사항 (‘부품의 변경’시, 인증이 없을 경우 8.2.1 전자파적합성 적용(3)) 4. PCB Layout PCB의 부품 배치 변경, PCB 매수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5. 충전기 정수 충전기 정수의 변경 7.5 7.2 최대허용오차 충전기 정수 6. 소프트웨어 변경 계량과 관련되는 기능의 변경(4) 7.2 7.3 7.4 7.5 8.3.2 8.3.3 8.3.5 9.1 충전기 정수 무부하 동작 시동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소프트웨어 식별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기능의 변경 신고사항 7. 충전 케이블 및 커넥터 충전 케이블의 길이, 길이 범위 또는 단면적 변경 7.5 8.3.2 8.3.3 8.3.5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충전 케이블의 제조사 변경(기술사양은 동일) 신고사항 소켓-아웃렛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충전 커넥터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소켓-아웃렛 또는 충전 커넥터의 수량 감소(5) 신고사항 8. 구조 변경 충전기 내 PCB, 차단기, 부스바, MC의 위치변경 신고사항 단순 형상 변경 신고사항 계량하지 않으며 다른 계량성능에 영향이 없는 콘센트 설치 신고사항 9. 계량과 관련없는 단순 변경 명판을 제외한 충전기 색상 및 인쇄 변경, 케이블 색상 변경 신고면제 나사 등 체결부품, AC 입력전원 단자대 신고면제 10. 기타 열거되지 않은 변경 위 1호~9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7.5 8.3.4 8.3.3 8.3.5 8.3.2 8.2.2 8.2.3 8.3.6 8.2.1 최대허용오차 주위 온도 영향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자체가열의 영향 전자파적합성 (방사성/전도성 RF 전자기장 시험 및 EFT/버스트 내성 시험 내 오차시험) 위 1호~9호의 사항 외에,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위 1호~9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 및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신고사항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기능의 소프트웨어 변경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규정 간소화 표 3-2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항목 변경항목 변경내용 시험항목 1. 소자 에너지계량 소자의 변경(1) 8.2.1 7.5 7.3 7.2 8.3.4 8.3.6 전자파적합성 최대허용오차 무부하 동작 충전기 정수 주위 온도 영향 자체가열의 영향 수동소자의 변경(2) 신고사항 2. 입력부 변성기 또는 전력변환모듈 입력부 변성기 또는 전력변환 모듈의 제조사 또는 일부 부품 변경 신고사항 (인증이 없을 경우 8.2.1 전자파적합성 적용(3)) 3. 전자파 관련 부품 노이즈 필터 등 전자파 관련 부품 또는 소자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4. 부가 전자장치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추가 8.2.1 전자파적합성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변경 또는 삭제 신고사항 (‘부품의 변경’시, 인증이 없을 경우 8.2.1 전자파적합성 적용(4)) 5. PCB Layout PCB의 부품 배치 변경, PCB 매수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6. 충전기 정수 충전기 정수의 변경 7.5 7.2 최대허용오차 충전기 정수 7. 소프트웨어 변경 계량과 관련되는 기능의 변경(5) 7.2 7.3 7.4 7.5 8.3.2 8.3.3 8.3.5 9.1 충전기 정수 무부하 동작 시동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소프트웨어 식별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기능의 변경 9.1 소프트웨어 식별 8. 충전 케이블 및 커넥터 충전 케이블의 길이, 길이 범위 또는 단면적 변경 7.5 8.3.2 8.3.3 8.3.5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충전 케이블의 제조사 변경(기술사양은 동일) 신고사항 소켓-아웃렛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충전 커넥터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소켓-아웃렛 또는 충전 커넥터의 수량 감소(6) 신고사항 9. 구조 변경 충전기 내 PCB, 차단기, 부스바, MC의 위치변경 신고사항 단순 형상 변경 신고사항 계량하지 않으며 다른 계량성능에 영향이 없는 콘센트 설치 신고사항 10.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변경 명판을 제외한 충전기 색상 및 인쇄 변경, 케이블 색상 변경 신고면제 나사 등 체결부품, AC 입력전원 단자대 신고면제 1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변경 위 1호~10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7.5 8.3.4 8.3.3 8.3.5 8.3.2 8.2.2 8.2.3 8.3.6 8.2.1 최대허용오차 주위 온도 영향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자체가열의 영향 전자파적합성 (방사성/전도성 RF 전자기장 시험 및 EFT/버스트 내성 시험 내 오차시험) 위 1호~10호의 사항 외에,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위 1호~10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 및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신고사항 표 3-2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항목 변경항목 변경내용 시험항목 1. 소자 에너지계량 소자의 변경(1) 8.2.1 7.5 7.3 7.2 8.3.4 8.3.6 전자파적합성 최대허용오차 무부하 동작 충전기 정수 주위 온도 영향 자체가열의 영향 수동소자의 변경(2) 신고사항 2. 입력부 변성기 또는 전력변환모듈 입력부 변성기 또는 전력변환 모듈의 제조사 또는 일부 부품 변경 신고사항 (인증이 없을 경우 8.2.1 전자파적합성 적용(3)) 3. 전자파 관련 부품 노이즈 필터 등 전자파 관련 부품 또는 소자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4. 부가 전자장치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추가 8.2.1 전자파적합성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변경 또는 삭제 신고사항 (‘부품의 변경’시, 인증이 없을 경우 8.2.1 전자파적합성 적용(4)) 5. PCB Layout PCB의 부품 배치 변경, PCB 매수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6. 충전기 정수 충전기 정수의 변경 7.5 7.2 최대허용오차 충전기 정수 7. 소프트웨어 변경 계량과 관련되는 기능의 변경(5) 7.2 7.3 7.4 7.5 8.3.2 8.3.3 8.3.5 9.1 충전기 정수 무부하 동작 시동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소프트웨어 식별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기능의 변경 신고사항 8. 충전 케이블 및 커넥터 충전 케이블의 길이, 길이 범위 또는 단면적 변경 7.5 8.3.2 8.3.3 8.3.5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충전 케이블의 제조사 변경(기술사양은 동일) 신고사항 소켓-아웃렛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충전 커넥터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소켓-아웃렛 또는 충전 커넥터의 수량 감소(6) 신고사항 9. 구조 변경 충전기 내 PCB, 차단기, 부스바, MC의 위치변경 신고사항 단순 형상 변경 신고사항 계량하지 않으며 다른 계량성능에 영향이 없는 콘센트 설치 신고사항 10.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변경 명판을 제외한 충전기 색상 및 인쇄 변경, 케이블 색상 변경 신고면제 나사 등 체결부품, AC 입력전원 단자대 신고면제 1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변경 위 1호~10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7.5 8.3.4 8.3.3 8.3.5 8.3.2 8.2.2 8.2.3 8.3.6 8.2.1 최대허용오차 주위 온도 영향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자체가열의 영향 전자파적합성 (방사성/전도성 RF 전자기장 시험 및 EFT/버스트 내성 시험 내 오차시험) 위 1호~10호의 사항 외에,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위 1호~10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 및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신고사항 - 직류 전기자동 차 충전기에서 실시하지 않는 시험항목 삭제 - 계량과 관련 없 는 단순 기능의 소프트웨어 변 경의 경우 신고 사항으로 규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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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술기준 개정(안) 전문_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_240405.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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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9호 (2019. 7. 4.)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17호 (2020. 2. 19.)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4호 (2022. 9. 29.)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x-xxx호 (202x. xx. xx.) 제1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적 요건, 일반적인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다.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 1. 적용범위(scope)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기(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사용 환경 상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량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준수해야 할 계량 특성을 다룬다. 2. 인용 표준(normative references) 다음의 인용 표준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 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IEC 60060-1 고전압 시험 방법 ― 제1부: 정의 및 시험 조건 KS C IEC 60359 전기전자 측정장비 ― 성능의 표현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 제1부: 원칙, 요구사항, 시험 KS C IEC 60736 전력량계 시험 장비 KS C 9610-4-3 전자파적합성(EMC) ― 제4-3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KS C 9610-4-4 전자파적합성(EMC) ― 제4-4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시험 KS C IEC 61439-1 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 제1부: 통칙 KS C 0501 표준 전압 KS R IEC 61851-1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IEC 60050-300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 ― Electrical and electronic measurements and measuring instruments ― Chapter 311:General terms relating to measurements ― Chapter 312:General terms relating to electrical measurements ― Chapter 313:Types of electrical measuring instruments ― Chapter 314:Specific terms according to the type of instrument IEC 60044-1 Current transformers IEC 60417-DB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equipment ― 12 month subscription to regularly updated online database comprising all graphical symbols published in IEC 60417 IEC 60721-3-3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 Part 3: classification of groups of environmental parameters and their severities ― Section 3: Stationary use at weather-protected locations 3. 정의(terms and definitions) 이 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R IEC 61851-1에 따른다. 3.1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기자동차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vehicle)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중 하나로 사용하는 자동차 3.3 전기자동차 충전기(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장치로서, 모든 부품이 하나의 몸체(main body) 안에 위치하는 일체형 구조이거나, 또는 전력변환장치, 지시부, 충전부 등 여러 개의 몸체로 구성된 분리형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비 고 1.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 케이블 어셈블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블 어셈블리까지를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본다. 2. 분리형 구조일 경우 몸체 간의 연결은 유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4 소켓-아웃렛(socket-outlet) 충전기 몸체에 고정되어 전력을 출력하며 충전 케이블을 체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소켓 3.5 자동차 커넥터(vehicle connector), 또는 충전 커넥터 충전 케이블의 끝단에 장착되어 전기자동차의 인렛(inlet)에 체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커넥터 3.6 전력량계(electricity meter)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용한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유효전력량계, 무효전력량계 또는 이들을 조합한 계기이며, 추가적인 부가기능을 갖는 계기도 포함 3.7 기준 전력량계(reference electricity meter) 전력량(에너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일반적으로 이것은 관리된 시험실 환경에서 최적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용된다. 3.8 측정요소(measuring element) 에너지에 비례하는 출력을 산출하는 기기 3.9 시험 출력장치(test output)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펄스 출력 장치 3.10 동작 표시장치(operation indicator)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동작 상태를 시각적 신호로 제공하는 장치 3.11 광 시험 출력장치(optical test output)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시험에 사용되는 광학 펄스 출력장치 3.12 기억장치(memory)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계량한 전력량을 저장하는 요소 3.13 비휘발성 기억장치(non-volatile memory)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3.14 기록장치(register) 측정한 값을 기록하도록 하는 계기의 부품. 기억장치와 표시장치로 구성된 반전자식 또는 전자식 장치로 구성될 수 있다. 하나의 전자식 표시장치를 복수의 전자식 기억 장치와 함께 사용하여 복수의 전자식 기록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3.15 전류회로(current circuit)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전류가 흘러 측정할 수 있는 회로 3.16 전압회로(voltage circuit)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전압이 공급되는 회로 3.17 충전기 정수(EVSE constant)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의해 기록된 전력량과 시험출력에 상응하는 값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 예를 들어, 이 수치가 펄스 수이면 충전기 정수는 kWh 당 펄스(pulse/kWh) 또는 펄스 당 Wh(Wh/pulse) 3.18 최대전류 (Imax) 본 기준의 정확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흐르는 최대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3.19 과도전류 (Itr) 본 기준의 정확도 요구조건 중 최소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하면서 전기자동차에 흐르는 최소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3.20 최소전류 (Imin) 본 기준의 정확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흐르는 최소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3.21 시동전류 (Ist) 계량을 시작하고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최소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3.22 기준전압 (Un)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관련 성능이 정해졌을 때 그 성능에 일치하는 전압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의미하며, 교류 3상에서는 선간전압을 의미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효값을 의미. 단,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단일 기준전압이 아닌 기준전압(Un)– 최소전압(Umin) 범위의 전압을 갖는다. 3.23 기준 주파수(fn)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관련 성능이 정해졌을 때 그 성능에 일치하는 주파수 값 3.24 백분율 오차(percentage error) 백분율 오차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백분율`오차``=` {전기자동차`충전기에`표시된`전력량`-`참`전력량} over {참`전력량} TIMES `100 비 고 1. 참 전력량은 결정할 수 없으므로, 참 전력량은 제조자와 사용자 간 동의된 표준 또는 국가 표준으로부터 소급될 수 있는 불확도와 함께 기술되는 평가값으로 한다. 2. 충전사업자 소유의 기기에서 전기자동차 소유자 소유의 기기로 넘어가는 경계를 위 식의 전력량 오차 산정의 기준점으로 하며, C형 연결의 경우는 자동차 커넥터 끝단, A형 연결의 경우는 소켓-아웃렛이 된다. 3.25 왜곡율(total harmonic distortion factor) 비정현파 실효값과 고조파의 실효값과의 비율. 왜곡율은 통상 %로 나타낸다. 3.26 기준온도(reference temperature) 기준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주위 온도 3.27 평균온도계수(mean temperature coefficient)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백분율 오차 변화의 비율 3.28 정격동작 상태(rated operating conditions)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동작 오차 범위 내에서 규정된 측정요소의 값을 설정하는 것 3.29 규정동작 범위(specified operating range) 정격동작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영향 요소 범위 3.30 열적 안정(thermal stability) 온도영향에 의한 오차 변화가 20분 동안 해당 측정조건에서 최대 허용오차의 0.1배 이하일 때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열적 안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3.31 오차의 변화 [%] 오차의 변화는 시험 전 오차와 시험 중 또는 후의 오차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오차의 변화[%] = |시험 전 오차 - 시험 중(후) 오차| 4. 정격(standard electrical values) 4.1 기준 전압(standard voltages) 표 1-1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준 전압 충전기 구분 기준 전압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류 단상 220 V 또는 교류 3상 380 V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1 000 V 또는 그 이하 X V 비 고 1. 충전기의 기준 전압은 전기자동차에 공급되는 전압을 의미하고, 교류 3상에서는 선간 전압을 의미한다. 2.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효값을 의미한다. 3. 직류 충전기의 전압 X는 고객이 정의한다. 충전기의 전압 범위는 최소한 표 1-2에서 요구하는 각 항목별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표 1-2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압 범위 구 분 교류 직류 규정동작 범위 0.9 Un ~ 1.1 Un Umin ~ Un 비 고 1.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기준전압 Un, 최소전압 Umin은 제조자가 정의할 수 있다. 4.2 기준 전류(standard currents) 표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준 전류 충전기 구분 최대전류(Imax) - 과도전류(Itr) - 최소전류(Imin) - 시동전류(Ist)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류(> 80 A) - 교류(≤ 0.10 Imax) - 교류(< Itr) - 교류(< Imin) 교류(≤ 80 A) - 교류(≤ 5.0 A) - 교류(< Itr) - 교류(< Imin)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500 A) - 직류(≤ 0.10 Imax) - 직류(< Itr) - 직류(< Imin) 직류(≤ 500 A) - 직류(≤ 25 A) - 직류(< Itr) - 직류(< Imin) 비 고 1. 충전기의 기준 전류는 전기자동차에 공급되는 전류를 의미한다. 2.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효값을 의미한다. 3. 위의 표 1-3의 범위 내에서 최대전류 Imax, 과도전류 Itr, 최소전류 Imin, 시동전류 Ist는 제조자가 정의할 수 있다. 4.3 기준 주파수(standard frequency) 표 1-4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준 주파수 기준 주파수 fn = 60 Hz 규정동작 범위 (fn ± 2 %) 58.8 Hz ~ 61.2 Hz 4.4 전기자동차 충전기 종류 표 1-5 전기자동차 충전기 종류 충전 전력에 따른 종류 계량 방향 사용 환경 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단방향 양방향 옥내용 옥외용 고정형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4.5 전력계량기능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전력량의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전기자동차로 출력되는 전력량을 정확히 계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부에 전력량 계량을 위한 장치를 구현해야 하며, 이 장치는 충전되는 전력량에 비례하게 광펄스 또는 전기적펄스를 출력시켜야 한다. 전력량 계량 장치의 출력 펄스의 개수는 적어도 계기등급의 1/10의 측정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펄스 개수를 가져야 하며 이는 제조자에 의해 명기되어야 한다(시험방법 부속서 C 참조).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부에 AC/DC 컨버터 등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 전력량 계량 장치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 전압변환장치 후단에 위치해야 한다. 전력량 계량 장치를 형식승인을 득한 전력량계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력량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기술적인 요구사항(기준 전압, 기준 전류, 기준 주파수 등)을 만족해야 한다. 5. 구 조 5.1 창 및 표시장치 a) 커버가 불투명한 경우 내부 표시부를 읽을 수 있고, 동작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동작 표시장치를 볼 수 있도록 한 개 혹은 다수의 창이 구비되어야 한다. b) 이러한 창들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c) 만약 하나의 충전기에서 2기 이상의 커넥터가 연결된 충전기일 경우 표시장치에는 각각의 커넥터 정보 및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력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비 고 표시장치 하나에 2기 이상의 커넥터 정보 및 충전 전력량을 표시할 수 있다. 5.2 측정값의 표시 a) 측정값의 기본 단위는 kWh 로 하며, 0.01 kWh 와 같거나 더 조밀한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b) 충전기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을 때, 전자식 표시기는 동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c) 전자식 표시부의 모든 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의 모든 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d) 하나의 표시장치로 복수의 측정값을 나타내는 경우 관련된 모든 값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억장치의 값을 표시할 때 해당 표시 항목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순차 표시하는 경우 요금 부과를 위한 각 기록장치의 값 표시는 최소 5초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e) 사용하는 동안 총 충전 전력량 값은 지우거나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비 고 표시 가능 자리수를 넘어 0으로 복귀하는 것은 지우거나 되돌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5.3 출력장치 충전기 내부에 전력량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시험 장비로서 확인이 가능한 시험출력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 출력이 광 출력인 경우 5.3.1 기계적 전기적 특성과 5.3.2 광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 고 전기적 시험 출력 장치는 KS C IEC 62053-31을 참조 5.3.1 기계적 전기적 특성 최대 펄스 주파수가 2.5 kHz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변조 및 복조된 출력 펄스는 허용되고 그림 1-1과 같은 형상을 가져야 한다. 펄스 전이 시간(상승 시간 또는 하강 시간)은 과도 상태를 포함하여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시간이다. 전이 시간은 20 μ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인접한 다른 광 출력 또는 광 표시기로부터 광 출력까지의 거리는 발신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멀어야 하고 최적의 펄스 출력은 시험 조건상에서 수신부가 광 펄스 출력의 광 출력과 일치될 때 얻어진다. t ON ≥ 0.2 ms t OFF ≥ 0.2 ms t T 〈 20 μs 그림 1- 광 시험 출력 파형 5.3.2 광 특성 광 특성은 방사 신호의 파장이 (550 ~ 1 000) nm 에 있어야 한다. 시험 출력장치는 아래의 조건에서 출력장치 표면으로부터 a1 = (10 ± 1) mm 이격된 거리에서 규정된 기준 표면을 초과하는 방사 세기 ET 를 갖는 신호를 생성하여야 한다. - On 조건:50 μW/cm2 ≤ ET ≤ 1 000 μW/cm2 - Off 조건:ET ≤ 2 μW/cm2 그림 1- 광 특성 시험을 위한 구성 5.4 봉인장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세한 봉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전력량 측정 장치 b) 전압 또는 전류 계측값 조정 장치 또는 계량성능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수정 장치 c) 이외에 계량 특성이 바뀔 수 있는 부분 비 고 전력계량 기능 이외의 안전 또는 단순 기능은 유지보수 등을 위해 봉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단, 이동형 충전기는 소형화에 따라 관련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외함 자체를 봉인 할 수 있다. 6. 표시 사항 6.1 명판 모든 충전기는 별도의 표시 요구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번호 비 고 형식승인 변경한 모델일 경우 변경 번호도 표기한다(초기검정시에만 해당하며, 수리후재검정이나 재검정 시에는 변경 이전의 형식승인 번호도 허용). b) 종류(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제외) 및 형식명(모델명) 비 고 옥내용일 경우 ‘옥내용’으로 표기하며, 옥외용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c) 제조자명(수입품인 경우 제조국명 포함) d) 입력측 전압, 상 및 선식(기호로 표기 가능, 예: 1φ2W, 3φ4W 등) e) 출력측 기준 전압(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기준-최소 전압 범위 표기) 및 최대-과도-최소-시동 전류 (예: 220/380 V, 32 A - 5 A - 4 A – 0.5 A, 채널별로 표기 가능) f)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g) 기준주파수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제외, 예: 60 Hz) h) 충전기 정수 (예: 1 000 pulse/kWh) i)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최대허용오차의 표시사항 j) 검정 유효기간 k) 충전 케이블 어셈블리에 관한 사항(충전 커넥터/소켓의 종류/수량, 충전 케이블 길이/도체의 단면적 등) l) 정확도 등급 7. 계량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7.1 일반시험조건 충전기의 형식승인시험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6에 따른다. 만약, 교류 및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 기능 장치가 별도의 모듈 형태(PCB 등 회로기판도 가능)로 제작한 경우, 해당 계량 기능 장치에 대해 오차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표 1-6 형식승인 시험조건 영향을 미치는 인자 기 준 값 전기자동차 충전기 허용 가능 범위 주위 온도 기준온도 또는 23 ℃(1) ±5 ℃ 전 압 기준전압 ±1.0 % 전 류 기준전류 ±1.0 % 주 파 수(2) 기준주파수 ±0.3 % 파 형(2) 전압과 전류가 정현파일 것 왜곡률이 다음의 값 이하 : 2 % 기준주파수에서의 외부 원점의 자기 유도 자기 유도는 실질적으로 영(0)일 것 유도로 인한 오차의 변동이 다음의 값을 이내일 것 : ± 0.3 % 어떠한 경우에도 0.05 mT 보다 작아야 한다. 고주파 전자계 80 MHz ~ 2 GHz 실질적으로 영(0)일 것 < 1 V/m 주(1) 만약 시험이 기준 온도가 아닌 온도에서 실시된다면, 온도의 허용 범위를 포함시켜서 결과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적절한 온도 계수를 적용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주(2) 주파수 및 파형 조건은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만 적용한다. 7.2 충전기정수 시험 출력값과 표시장치의 지시값 사이의 관계는 명판에 표기된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7.3 무부하 동작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기준 전압의 115 %가 인가되고 전류 회로에 전류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계량 및 기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최소 시험 시간은 표 1-7과 같다. 표 1-7 최소 시험 시간 [최소 시험 시간] TRIANGLE t GEQ {600 TIMES 10 ^{6}} over {k BULLET m BULLET U _{t} BULLET I _{max}} [min] 여기에서, k : 충전기정수(pulse/kWh) m : 측정 요소 수(단상 = 1, 3상 = 3) Ut : 시험전압(기준전압의 115 %) Imax : 최대 전류 예시 : 단상2선식 220 V, 32(30) A, 5 000 pulse/kWh TRIANGLE t GEQ {600 TIMES 10 ^{6}} over {5`000` TIMES 1 TIMES (1.15 TIMES 220) TIMES 32} [min] 비 고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최소 시험 시간은 60분 이상으로 한다. 7.4 시동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기준 전압 하에서 전류가 시동전류에서 계량을 시작하고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양방향 계량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시험은 각각의 방향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7.5 최대허용오차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 전류를 전력계량장치에 인가하였을 때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양방향 계량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시험은 각각의 방향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실 충전상태를 모의하였을 때 전력량 오차는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시험방법은 실부하 또는 저항부하를 통해 전력을 소비시키는 방법으로 충전기 동작을 위해 시뮬레이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7.6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단일 영향요소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오차 또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단일 영향요소 외의 시험 조건에 대해서는 7.1 일반시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8. 외부 영향 요구사항 8.1 일반 a) 일반 시험 조건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8.2 전자파적합성과 8.3 비 전자기적 외부영향에 대한 내성에 제시된 모든 시험에 적용한다. b)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특정 소켓 또는 모듈로 설치하도록 설계된 경우 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의 수행은 제조자의 제시 방법에 따라 특정 소켓 또는 모듈로 시험을 적용한다. c) 접지되어야 하는 모든 부품은 접지된 상태여야 한다. d) 케이블의 길이와 신호 포트의 연결에 대해서는 관련 표준에 제시된 바에 따른다. 8.2 전자파적합성 8.2.1 전자파적합성 a) 이 시험의 기준은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5조 제1호(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제5조 제2호(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를 적용하고, 세부 시험방법은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에 따른다. b) 단, 전자파적합성 기준 항목 중, 방사성RF 전자기장 내성시험, EFT/버스트 내성 시험, 전도성RF 전자기장 내성시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오차 변화 한도를 만족해야 하고, 시험 전, 후 및 시험 중 전력 계량성능과 데이터의 훼손, 변경이 없어야 한다. c)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출력 용량이 50 kW를 초과할 경우,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 8.2.2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연속적 자계 유도는 계기의 작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속적 자계의 영향에 대한 내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부속서 B에 따른 전자석에 직류 전류를 인가하여 실시한다. 이 자계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일반적 사용 조건에서 인가될 수 있는 모든 표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a) 전압회로에 기준전압이 인가된 상태 b)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 기준에 따른 전류가 전류회로에 흐르고 있는 상태 시험용 자석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표면의 특정 위치에 자기장을 가하는 동안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자계의 적용은 안정된 오차 측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긴 시간동안 적용되어야 한다. 시험 자기력은 1 000 AT (암페어-턴)이어야 하며, 외부자계를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2.3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0.5 mT 의 외부자계를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다음과 같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a) 전압회로에 기준전압이 인가된 상태 b)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 기준에 따른 전류가 전류회로에 흐르고 있는 상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압과 동일한 주파수의 전류에 의해 생성된 0.5 mT 의 외부 발생 자계 유도는 가장 영향이 큰 위상과 방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자계 유도를 위한 장치는 계기를 중심에 위치시킨 평균 직경이 1 m인 원형 코일로, 그 코일의 단면적은 코일의 직경에 비하여 매우 작으며, 400 AT 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8.3 비 전자기적 외부영향에 대한 내성 8.3.1 일반 기준 조건에서의 영향요소 변화에 기인한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동작 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a) 전압회로에 기준전압을 인가한다. b)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7.1 일반시험조건을 적용한다. c)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7.1 일반시험조건 안에서 측정 시험 신호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8.3.2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8.3.2.1 일반 이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다양한 비 정현파의 전류 및 전압 신호를 측정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전력계량 메인 포트에 적용한다.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3.2.2 전류와 전압 회로 내의 고조파 성분 – 제5고조파 다음의 시험 조건과 같이 회로 내에 고조파 성분을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기본파 전류 : I1 = 0.5 Imax b) 기본파 전압 : U1 = Un c) 기본파 역률 : 1 d) 제 5 고조파 전압의 함유량 : U5 = Un의 10 % e) 제 5 고조파 전류의 함유량 : I5 = 기본파 전류의 40 % f) 고조파 역률 : 1 g) 기본파 및 고조파 전압은 위상각 0°인 전압 영점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 5고조파에 의한 전력은 P _{5} =0.1`U _{1} ` TIMES `0.4`I _{1} `=`0.04`P _{1} 이므로 전체 유효 전력 = 1.04 P1 (기본파 + 고조파)이 된다. 8.3.2.3 전류 회로의 저조파 성분 저조파 전류의 영향에 대한 시험은 부속서 A. 그림 A-4의 회로를 만들거나 동일한 파형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해야 하며, 시험 전류 파형은 부속서 A. 그림 A-7에 나타내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부속서 A. 그림 A-7에 주어진 파형을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 고 부속서 A. 그림 A-7에 나타난 값은 60 Hz 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8.3.2.4 전류 회로의 홀수 고조파 성분 홀수 고조파 전류의 영향에 대한 시험은 부속서 A. 그림 A-4의 회로를 만들거나 동일한 파형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해야 하며, 시험 전류 파형은 부속서 A. 그림 A-5에 나타내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부속서 A. 그림 A-5에 주어진 파형을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 고 부속서 A. 그림 A-5에 나타난 값은 60 Hz 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8.3.2.5 전류 회로의 DC 및 짝수 고조파 성분 DC 및 짝수 고조파 전류의 영향에 대한 시험은 부속서 A. 그림 A-1의 회로를 만들거나 동일한 파형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해야 하며, 시험 전류의 파형은 부속서 A. 그림 A-2에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부속서 A. 그림 A-2에 주어진 파형을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 고 부속서 A. 그림 A-2에 나타난 값은 60 Hz 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8.3.3 전압 변동 기준 주파수 하에서, 표 1-2의 규정동작 범위 내의 전압 변동으로 인한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3.4 주위 온도 영향 표 1-8에 나타낸 주위 온도 시험 구간에서 오차를 측정하여, 평균 온도 계수를 구하였을 때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오차의 변화 또는 평균온도계수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8 주위 온도 시험 구간 옥외용 충전기 옥내용 충전기 구간 1 : -25 ℃ ∼ -15 ℃ 구간 2 : -15 ℃ ∼ -5 ℃ 구간 3 : -5 ℃ ∼ 5 ℃ 구간 4 : 5 ℃ ∼ 15 ℃ 구간 5 : 15 ℃ ∼ 25 ℃ 구간 6 : 25 ℃ ∼ 40 ℃ 구간 1 : -5 ℃ ∼ 5 ℃ 구간 2 : 5 ℃ ∼ 15 ℃ 구간 3 : 15 ℃ ∼ 25 ℃ 구간 4 : 25 ℃ ∼ 40 ℃ 비 고 평균 온도 계수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평균 온도 계수(%/K) = LEFT | ` {구간~내~최대~온도에서의~오차~-`구간~내~최소~온도에서의~오차} over {구간~내~최대~온도~-~구간~내~최소~온도} ` RIGHT | 8.3.5 주파수 변동 기준전압 하에서 주파수를 기준주파수의 –2 %, +2 %로 각각 주파수를 변동시켰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3.6 자체가열의 영향 이 시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르며, 자체 가열에 의한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전류 회로에 전류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최소 1시간 동안 기준 전압을 전압회로에 인가한 후 최대 전류를 전류회로에 인가한다. b) 전류가 흐른 직후 역률 1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전력량오차를 측정한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오차변화의 변화곡선이 올바르게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짧은 주기로 전력량 오차를 측정한다. c) 이 시험은 표 1-9의 시험 시간 동안 총 3회 수행한다. 이 때, 각 시험 사이의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1-9 시험 시간 [시험 시간] TRIANGLE t GEQ {25 TIMES 10 ^{3} TIMES 60} over {m BULLET U _{n} BULLET I _{max}} [min] 여기에서, m : 측정 요소 수(단상 또는 직류 = 1, 3상 = 3) Un : 기준전압 Imax : 최대전류 예시 : 직류, 기준전압 500 V, 최대전류 200 A TRIANGLE t GEQ {25 TIMES 10 ^{3} TIMES 60} over {1 TIMES 500 TIMES 200} [min] 비 고 위 표에 따른 시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1시간 동안,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열적 안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1회 수행한다. 9. 소프트웨어 요구사항(requirements for software controlled measuring instruments) 9.1 소프트웨어 식별 충전기의 소프트웨어가 계량과 관계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 또는 다른 토큰방식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식별은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최소한 한 부분은 계량에 할당되어야한다. 비 고 1. 소프트웨어 분리가 적용된 계기 식별 예 (ver X.Y.Z : X 계량 기능, Y 부가서비스 기능, Z 통신 기능) 2. 소프트웨어 분리가 적용되지 않는 계기 식별 예 (ver X : X 계량기능) 식별은 소프트웨어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여야 하며, 표시장치에 요청 시 제시되거나 작동 중에 표시되어야 한다. 비 고 불가분의 관계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 식별도 변경되는 구조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 식별 표시 인장이 인정될 수 있다. a)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디스플레이에 소프트웨어 식별을 하도록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경우 또는 디스플레이가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 식별을 못할 경우(아날로그 표시 또는 기계적 카운터) b) 소프트웨어 식별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 c) 충전기 생산 후 소프트웨어 변경이 불가하거나, 하드웨어나 부품만 변경이 가능한 경우 충전기 자체 또는 계기 관련 제조사는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올바르게 표시할 책임이 있다. 소프트웨어 식별과 식별 수단은 형식승인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비 고 1. 소프트웨어 식별을 수학적 방법으로 도출하고, 형식승인서에 명시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얻은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말하며, SHA256 알고리즘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10. 형식승인 시험 모든 시험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준 조건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a)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특정 소켓 또는 선반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경우, 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의 수행은 제조자의 제시 방법에 따라 특정 소켓 또는 선반에 설치된 상태로 적용한다. b) 접지되어야 하는 모든 부품은 접지된 상태여야 한다. c) 케이블의 길이와 신호 포트의 연결에 대해서는 관련 표준에 제시된 바에 따른다. 형식승인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특유의 특성을 확립하고 기술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조사에서 선택한 1대 이상의 시료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비 고 시험 순서 및 검사항목, 시료의 크기, 판정 기준에 대한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형식승인 요구사항에 주어진 기준에 따른다. 부속서 A. DC 및 짝수 고조파, 홀수 및 하위 고조파용 시험 회로도 A.1 반파 정류기(DC 및 짝수 고조파) 그림 A- 반파 정류기 시험 회로도 균형 임피던스 시료 표준 계기 전압원(V source) 전류원(I source) 비 고 1. 측정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균형 임피던스는 시료의 임피던스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시험 회로 구성의 편의를 위해 시료와 동일한 계기를 균형 임피던스로서 사용할 수 있다. 3. 두 개의 정류 다이오드는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4. 균형을 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저항 RB가 양 정류 다이오드에 직렬로 삽입될 수 있다. 이때 RB의 저항값은 시료 임피던스의 약 10배이어야 한다. 그림 A- 반파 정류 파형 전류 파형 DC 및 짝수 고조파 시험 주기 ms 그림 A- 반파 고조파 분산의 예시 (20차를 초과하는 고조파는 표시하지 않음) 20차까지의 고조파 분석 60Hz 전류에 대한 직류 및 고조파의 크기 고조파 A.2 위상 제어 신호(홀수 고조파) 그림 A- 시험 회로도 (예시) 기준 전류 또는 시험 전류 전류 파형 발생기 기준 전류 기준 전압 전압 파형 발생기 표준 계기 시료 비 고 고조파가 포함된 상태에서 기준 계기는 기본 주파수 성분과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는 총 유효 전력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그림 A- 위상 제어 파형 주기 ms 상승 시간:(0.2 ± 0.1) ms 점호 위치:(4.17 및 12.50) ± 1 ㎳ 기준 파형(0.5I b 또는 0.5I n) 시험 전류 파형 4.17 ms 및 12.50 ms에서 점호 전류 파형 그림 A- 위상 신호 제어에 의한 고조파 분산의 예시 (21차를 초과하는 고조파는 표시하지 않음) 고조파 60 Hz 전류와 비교한 고조파의 크기 A.3 부 조 파 부속서 A 그림 A-4의 시험 회로도 참조 그림 A- 버스트가 적용된 파형 주기 ms 기준 파형(0.5I b 또는 0.5I n) 버스트 점호 파형(I b 또는 I n) 전류 파형 시험 파형:2주기 인가, 2주기 휴지 그림 A- 고조파 분산의 예시 (285 Hz를 초과하는 고조파는 표시하지 않음) 60 Hz 성분 주파수 Hz 고조파 및 부조파 성분 부속서 B. 외부 자계의 영향에 대한 시험 단위 : ㎜ 그림 B-1 외부 원점에서의 자계의 의한 영향 시험을 위한 전자석 c) 철심 적층:1.0W/kg 0.6 mm / 0.28 mm2 500회 또는 0.4 mm / 0.126 mm2 1 000회 권선의 예시 a) b) 부속서 C. 펄스비교법을 이용한 충전기 전력량 시험 개요 C.1 펄스비교법 시험(test method of pulse comparison) 펄스비교법 시험은 기준전력량계에서 에너지에 비례하는 펄스 출력과 충전기에서 에너지에 비례하는 펄스 출력을 펄스 계수 장치(pulse counting device)에서 비교하여 전력량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충전기에서 발생하는 펄스는 LED를 통한 광신호 출력 및 특정 단자를 통한 전기적 신호 출력으로 표현가능하다. C.2 시험 절차(test procedure) a) 기준전력량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펄스를 펄스 계수기에 연결, 전기자동차 충전기(또는 모듈)에서 발생하는 전기 또는 광신호를 펄스 계수기에 연결한다. b) 기준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또는 모듈)에 동일한 전류(직렬로 구성)를 공급하고, 충전케이블 커넥터단의 전압을 기준전력량계에 공급한다(그림 C-1 참조). c) 펄스 계수기는 기준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또는 모듈)에서 발생한 펄스를 동일한 시간동안 계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기(또는 모듈)의 전력량 오차를 측정한다. 그림 C-1 펄스비교법 시험개요도(예시) C.3 오차 수식(error equation) 전기자동차 충전기(또는 모듈)의 충전전력량 오차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delta W _{dut} = {N _{nom} -N _{act}} over {N _{act}} ` TIMES `100`% δWdut : 충전전력량 오차 (%) Nact : 기준전력량계로부터 발생한 펄스 수 Nnom : 동일한 시간동안 기준전력량계로부터 발생되는 예상 펄스 수 N _{nom} = {3`600` TIMES `1`000` TIMES N _{dut} TIMES f _{nom}} over {m TIMES U _{r} TIMES I _{r} TIMES C _{m}} Ndut : 전기자동차 충전기(또는 모듈)에서 발생한 펄스 수 fnom : 기준전력량계에서 전력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주파수 m : 기준전력량계의 상수 (예 : 단상 – 1, 3상 – 3) Ur : 기준전력량계에 공급되는 전압 Ir : 기준전력량계에 공급되는 전류 Cm : 전기자동차 충전기(또는 모듈)의 계기정수 (pulse/kWh) 제1-2절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AC) 형식승인 기준 교류 A/C 1. 적용범위(scope) 이 기준은 정격 주파수 60 Hz, 600 V 이하의 표준 교류 전원 전압(KS C 0501)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충전기로 제품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형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충전 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충전 전력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계산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기가 사용 환경 상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량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계량 특성에 대해 다룬다. 2. 인용 표준(normative reference)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3. 정의(terms and definitions)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또한, 본 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R IEC 61851-1에 따른다. 4. 정격(standard electrical values)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5. 구조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6. 표시 사항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 계량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7.1 일반시험조건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2 충전기정수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3 무부하 동작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4 시동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5 최대허용오차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9에 해당하는 충전 전류별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9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충전전류 A 역률 (cosΦ) 등급별 최대 허용오차 1.0 급 0.5 급 Imin ≤ I < Itr 1 ±1.5 ±1.0 Itr ≤ I < 0.5 Imax ±1.0 ±0.5 0.5 Imax ≤ I < Imax ±1.0 ±0.5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6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10에 해당하는 오차의 변화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10 외부 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영향요소 제1-1절 기술기준 조항 충전전류 A 역률 (cosΦ) 오차의 변화량 % 1.0 급 0.5 급 방사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1 2.0 1.0 EFT/버스트 내성 시험 8.2.1 0.2 Imax 1 4.0 2.0 전도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1 2.0 1.0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2.2 0.5 Imax 1 2.0 1.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주파수 자계 유도 8.2.3 0.5 Imax 1 2.0 1.0 전류 및 전압 회로 내의 고조파 성분 - 제5고조파 8.3.2.2 0.5 Imax 1 0.8 0.4 전류 회로의 저조파 성분 8.3.2.3 Itr 1 3.0 1.5 전류 회로의 홀수 고조파 성분 8.3.2.4 Itr 1 3.0 1.5 전류회로의 DC 및 짝수 고조파 성분 8.3.2.5 {I _{max}} over {sqrt {2}} 1 3.0 1.5 전압 변동 8.3.3 Imax 1 0.7 0.2 0.5 Imax Itr Imin 주위 온도 영향 (평균온도계수에 따른 오차변화량) 8.3.4 Imax 1 0.05 0.03 0.5 Imax Itr Imin 주파수 변동 8.3.5 Imax 1 0.5 0.2 0.5 Imax Itr Imin 자체가열의 영향 8.3.6 Imax 1 0.5 0.25 8. 외부 영향 요구사항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9.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10. 형식승인시험 10.1 시험항목 형식승인의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1 형식승인 시험항목 시 험 항 목 시료의 적용 5. 구조 6. 표시 사항 9.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1대 7.5 최대허용오차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7.4 시동 7.3 무부하 동작 7.2 충전기 정수 8.3.4 주위 온도 영향 8.3.3 전압 변동 8.3.5 주파수 변동 8.3.2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8.3.2.2 전류와 전압 회로 내의 고조파 성분 - 제5고조파 8.3.2.5 전류 회로의 DC 및 짝수 고조파 성분 8.3.2.4 전류 회로의 홀수 고조파 성분 8.3.2.3 전류 회로에 저조파 성분 8.2.2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2.3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8.3.6 자체가열의 영향 8.2.1 전자파적합성 비 고 1. 양뱡향 충전기는 아래 시험항목을 적용하며, 역방향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 정방향: 표 1-11의 모든 항목 - 역방향: 7.4 시동,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8.2.1 전자파적합성 2. 두가지 이상의 케이블 길이를 가진 제품의 경우는 최대 길이의 경우에 대하여 표 1-11의 시험을 실시하고, 최소 길이의 경우에 대하여 7.5 최대허용오차, 8.3.2 전류 및 전압회로의 고조파, 8.3.3 전압 변동, 8.3.5 주파수 변동 시험을 실시한다. 형식승인서 상의 케이블 길이는 최소 ~ 최대 길이의 범위로 표기하되, 개별 제품의 명판에는 실제 장착된 케이블 길이를 표기한다. 10.2 시료의 크기 및 판정기준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시료의 크기 및 판정기준은 다음 표 1-12에 따른다. 표 1-12 시료 크기 및 판정기준 시료의 크기(n) 판정기준 비고 Ac(합격) Re(불합격) 1 0 1 시험의 실시 여부에 따라 시료수의 크기는 확대될 수 있음 제1-3절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DC) 형식승인 기준 직류 D/C 1. 적용범위(scope) 이 기준은 KS R IEC 61851-1 및 KS C 0501에 따른 입력 전압이 교류 600 V 및 직류 1 000 V 이하인 차량에 전도 연결되는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제품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형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충전 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충전 전력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계산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기가 사용 환경 상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계량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계량 특성에 대해 다룬다. 2. 인용 표준(normative references)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절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terms and definitions)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절을 적용한다. 또한, 본 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R IEC 61851-23에 따른다. 4. 정격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5. 구조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6. 표시 사항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 계량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7.1 일반시험조건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2 충전기정수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3 무부하 동작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4 시동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5 최대허용오차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13에 해당하는 충전 전류별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13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충전전류 A 등급별 최대 허용오차 2.5 급 1.0 급 0.5 급 Imin ≤ I < Itr ±3.0 ±1.5 ±1.0 Itr ≤ I < 0.5 Imax ±2.5 ±1.0 ±0.5 0.5 Imax ≤ I < Imax ±2.5 ±1.0 ±0.5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7.6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르며, 표 1-14에 해당하는 오차의 변화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1-14 외부 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영향요소 제1-1절 기술기준 조항 충전전류 A 오차의 변화량 % 2.5 급 1.0 급 0.5 급 방사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3.0 2.0 1.0 EFT/버스트 내성 시험 8.2.1 0.2 Imax 6.0 4.0 2.0 전도성RF 전자기장 시험 8.2.1 0.2 Imax 3.0 2.0 1.0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2.2 0.5 Imax 3.0 2.0 1.0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주파수 자계 유도 8.2.3 0.5 Imax 3.0 2.0 1.0 전압 변동 8.3.3 Imax 1.0 0.7 0.2 0.5 Imax Itr Imin 주위 온도 영향 (평균온도계수에 따른 오차변화량) 8.3.4 Imax 0.10 0.05 0.03 0.5 Imax Itr Imin 자체가열의 영향 8.3.6 Imax 1.0 0.5 0.25 8. 외부 영향 요구사항 8.1 일반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8.2 전자파적합성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8.3 비 전자기적 외부영향에 대한 내성 8.3.1 일반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8.3.2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3.3 전압 변동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8.3.4 주위 온도 영향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8.3.5 주파수 변동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3.6 자체가열의 영향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9.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본 기준의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해당 항에 따른다. 10. 형식승인시험 10.1 시험항목 형식승인의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5 형식승인 시험순서 및 시험항목 시 험 항 목 시료의 적용 5. 구조 6. 표시 사항 9.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1대 7.5 최대허용오차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7.4 시동 7.3 무부하 동작 7.2 충전기 정수 8.3.4 주위 온도 영향 8.3.3 전압 변동 8.2.2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8.2.3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8.3.6 자체가열의 영향 8.2.1 전자파적합성 비 고 1. 양뱡향 충전기는 아래 시험항목을 적용하며, 역방향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 정방향: 표 1-15의 모든 항목 - 역방향: 7.4 시동,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8.2.1 전자파적합성 2. 두가지 이상의 케이블 길이를 가진 제품의 경우는 최대 길이의 경우에 대하여 표 1-15의 시험을 실시하고, 최소 길이의 경우에 대하여 7.5 최대허용오차,8.3.3 전압 변동시험을 실시한다. 형식승인서 상의 케이블 길이는 최소 ~ 최대 길이의 범위로 표기하되, 개별 제품의 명판에는 실제 장착된 케이블 길이를 표기한다. 10.2 시료의 크기 및 판정기준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시료의 크기 및 판정기준은 다음 표 1-16에 따른다. 표 1-16 시료 크기 및 판정기준 시료의 크기(n) 판정기준 비고 Ac(합격) Re(불합격) 1 0 1 시험의 실시 여부에 따라 시료수의 크기는 확대될 수 있음 제2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및 재검정 기준 검정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검정 및 재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검정의 종류 2.1 초기검정 제작 또는 수입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하여 지정검정기관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2.2 재검정 검정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하여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정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또한, 검정 후 고장이 발생하여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하여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3. 검정방법 및 절차 3.1 검정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계량기 검정신청서와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정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량기 검정신청서의 구분 란에 제조는 “제조”, 수입은 “수입”으로 기재한다. 3.2 재검정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정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등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현장에서 재검정 가능). 3.3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함께 수리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등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현장에서 재검정 가능). 이 때,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품이 교체(수리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4 참조)되었을 경우에는 교체된 부품명과 교체사유가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성능이 수리 전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3.4 검정 항목 3.4.1 오차 검사 오차검사는 전수검사로 실시하며, 다음 항목을 실시한다. 표 2-1 전기자동차 충전기 종류 별 오차검사 항목 오차검사 항목 충전 전력에 따른 종류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비 고 초기검정은 검정기관 또는 소재장소(제조 공장)에서 수행한다. 재검정시 등 현장설치로 인해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시험을 적용한다 3.4.2 구조검사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구조검사는 제1장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6. 표시 사항을 따른다. 3.5 계량기의 사용오차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오차를 적용한다. 4. 검정증인 지정검정기관(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재검정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은 검정 또는 재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특성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구성요소에는 별도의 봉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형식승인 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 시료, 형식승인 구분, 형식승인의 변경절차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형식승인의 종류 형식승인의 종류는 신규, 변경으로 구분한다. (1) 신규 : 최초로 계량기를 제작/수입할 때, 또는 제작/수입할 계량기의 기능·성능이 이미 받은 형식승인의 범위를 초과할 때의 형식승인을 새로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기준에서 모든 시험 항목을 시험한다. (2) 변경 : 이미 받은 형식승인과 동일한 형식승인 범위 내에 속하지만, 기능 또는 성능이 변경 또는 추가되어 형식승인의 변경을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기준에 정해진 시험항목 중에서 일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신고 : 경미한 변경의 경우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형식승인 수수료 형식승인 및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형식승인 시험을 위한 시료크기 및 판정기준 형식승인 신규시 시료크기 및 판정기준은 제1-2절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10. 형식승인시험 및 제1-3절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10. 형식승인시험에 따른다. 형식승인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기준 표 3-1. 및 표 3-2. 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료 크기는 형식승인 기준에서 정한 1대씩으로 한다. 시료의 크기는 시험할 최소한의 수량으로 형식승인기관은 필요시 형식승인 시험을 위해서 추가 시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형식승인의 구분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충전 전력에 따른 종류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2) 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고정형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3) 사용 환경에 따른 종류 (옥내용, 옥외용) (4) 출력측 최대 전류 - 과도 전류 - 최소 전류 – 시동 전류(채널별로 표기 가능) (5) 출력측 기준 전압(채널별로 표기 가능) (6) 충전기정수 (7) 계량방향 (단방향, 양방향) (8) 정확도 등급 6. 형식승인서에 표기하여야할 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규격 및 형식에 표기하여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충전 전력에 따른 종류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2) 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고정형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3) 사용 환경에 따른 종류 (옥내용, 옥외용) (4) 출력측 최대 전류 - 과도 전류 - 최소 전류 – 시동 전류(채널별로 표기 가능) (5) 출력측 기준 전압(채널별로 표기 가능) (6) 기준 주파수 (7) 충전기정수 (8) 계량 방향 (단방향, 양방향) (9) 모델명 (10) 소프트웨어 버전/식별수단(해당 시) (11) 충전 케이블 어셈블리에 관한 사항(충전 커넥터/소켓의 종류/수량, 충전 케이블 길이/도체의 단면적 등) (12) 기타 형식승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3) 정확도 등급 7. 형식승인의 변경범위 및 변경 시 시험항목 변경항목에 대한 변경내용, 시험항목 등은 표 3-1 및 표 3-2에 따른다. 이전에 승인받은 변경항목에 추가하여 새로운 항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변경항목이 이전 변경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이전 변경 때 행하였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하기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규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4. 정격에 해당하는 사항 - 정확도 등급 (2)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의 4. 정격에 해당하는 사항 - 정확도 등급 비 고 양방향 충전기를 단방향 충전기로, 옥외용 충전기를 옥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형식승인 변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으로 처리한다. 옥내용 충전기를 옥외용으로 변경할 경우는 8.3.4 주위 온도 영향 시험을 실시하고 형식승인 변경 처리한다. 표 3-1 교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항목 변경항목 변경내용 시험항목 1. 소자 에너지계량 소자의 변경(1) 8.2.1 7.5 7.3 7.2 8.3.4 8.3.6 전자파적합성 최대허용오차 무부하 동작 충전기 정수 주위 온도 영향 자체가열의 영향 전원단을 제외한 수동소자의 변경(2) 신고사항 2. 전자파 관련 부품 노이즈 필터 등 전자파 관련 부품 또는 소자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3. 부가 전자장치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추가 8.2.1 전자파적합성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변경 또는 삭제 신고사항 (‘부품의 변경’시, 인증이 없을 경우 8.2.1 전자파적합성 적용(3)) 4. PCB Layout PCB의 부품 배치 변경, PCB 매수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5. 충전기 정수 충전기 정수의 변경 7.5 7.2 최대허용오차 충전기 정수 6. 소프트웨어 변경 계량과 관련되는 기능의 변경(4) 7.2 7.3 7.4 7.5 8.3.2 8.3.3 8.3.5 9.1 충전기 정수 무부하 동작 시동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소프트웨어 식별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기능의 변경 신고사항 7. 충전 케이블 및 커넥터 충전 케이블의 길이, 길이 범위 또는 단면적 변경 7.5 8.3.2 8.3.3 8.3.5 최대허용오차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충전 케이블의 제조사 변경(기술사양은 동일) 신고사항 소켓-아웃렛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충전 커넥터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소켓-아웃렛 또는 충전 커넥터의 수량 감소(5) 신고사항 8. 구조 변경 충전기 내 PCB, 차단기, 부스바, MC의 위치변경 신고사항 단순 형상 변경 신고사항 계량하지 않으며 다른 계량성능에 영향이 없는 콘센트 설치 신고사항 9. 계량과 관련없는 단순 변경 명판을 제외한 충전기 색상 및 인쇄 변경, 케이블 색상 변경 신고면제 나사 등 체결부품, AC 입력전원 단자대 신고면제 10. 기타 열거되지 않은 변경 위 1호~9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7.5 8.3.4 8.3.3 8.3.5 8.3.2 8.2.2 8.2.3 8.3.6 8.2.1 최대허용오차 주위 온도 영향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자체가열의 영향 전자파적합성 (방사성/전도성 RF 전자기장 시험 및 EFT/버스트 내성 시험 내 오차시험) 위 1호~9호의 사항 외에,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위 1호~9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 및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신고사항 주(1) 에너지 계량소자는 프로세서(Processor)에 대해 기존과 다른 내부 구조를 갖는 반도체로의 부품 변경을 의미한다. 주(2) 수동소자의 변경은 2차측에 한하며,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 등 수동 소자의 용량 및 정수 변경, 일부 추가 또는 삭제를 의미한다. 주(3) 부가 전자장치의 ‘변경’의 적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KC 전자파 인증)”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하며, 인증이 없을 경우는 경우는 8.2.1 전자파적합성 항목을 시험한다. 단, MC, 릴레이, 차단기 등 스위치류는 인증이 없더라도 구동전압이 동일하면 신고사항으로 처리한다. 주(4) 충전기의 소프트웨어 변경은 하드웨어(소자 및 기구물 등)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력량을 측정하는 파라미터(전류 측정, 전압 측정, 시간, 역률, 전력량 측정 등), 펄스계기정수, 계량방향 등에 대한 변경을 계량과 관련되는 변경으로 본다. 그 외에 UI 디자인․로고 변경, 부가서비스 추가, 오류 수정 등에 대한 변경을 단순 기능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주(5) 커넥터 수량 감소로 인해 정격 등 다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른 사항이 변경되거나 커넥터 수량 증가시에는 신규로 진행한다. 표 3-2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항목 변경항목 변경내용 시험항목 1. 소자 에너지계량 소자의 변경(1) 8.2.1 7.5 7.3 7.2 8.3.4 8.3.6 전자파적합성 최대허용오차 무부하 동작 충전기 정수 주위 온도 영향 자체가열의 영향 수동소자의 변경(2) 신고사항 2. 입력부 변성기 또는 전력변환모듈 입력부 변성기 또는 전력변환 모듈의 제조사 또는 일부 부품 변경 신고사항 (인증이 없을 경우 8.2.1 전자파적합성 적용(3)) 3. 전자파 관련 부품 노이즈 필터 등 전자파 관련 부품 또는 소자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4. 부가 전자장치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추가 8.2.1 전자파적합성 지시부(디스플레이), 통신용 모뎀, 신용카드 리더기, RFID 태그, 팬, 모터, 스위치류 등 계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전자장치의 변경 또는 삭제 신고사항 (‘부품의 변경’시, 인증이 없을 경우 8.2.1 전자파적합성 적용(4)) 5. PCB Layout PCB의 부품 배치 변경, PCB 매수의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6. 충전기 정수 충전기 정수의 변경 7.5 7.2 최대허용오차 충전기 정수 7. 소프트웨어 변경 계량과 관련되는 기능의 변경(5) 7.2 7.3 7.4 7.5 8.3.3 9.1 충전기 정수 무부하 동작 시동 최대허용오차 전압 변동 소프트웨어 식별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기능의 변경 신고사항 8. 충전 케이블 및 커넥터 충전 케이블의 길이, 길이 범위 또는 단면적 변경 7.5 8.3.3 최대허용오차 전압 변동 충전 케이블의 제조사 변경(기술사양은 동일) 신고사항 소켓-아웃렛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충전 커넥터의 종류(5핀, 7핀 등) 또는 제조사 변경 신고사항 소켓-아웃렛 또는 충전 커넥터의 수량 감소(6) 신고사항 9. 구조 변경 충전기 내 PCB, 차단기, 부스바, MC의 위치변경 신고사항 단순 형상 변경 신고사항 계량하지 않으며 다른 계량성능에 영향이 없는 콘센트 설치 신고사항 10. 계량과 관련 없는 단순 변경 명판을 제외한 충전기 색상 및 인쇄 변경, 케이블 색상 변경 신고면제 나사 등 체결부품, AC 입력전원 단자대 신고면제 11. 기타 열거되지 않은 변경 위 1호~10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7.5 8.3.4 8.3.3 8.2.2 8.2.3 8.3.6 8.2.1 최대허용오차 주위 온도 영향 전압 변동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자체가열의 영향 전자파적합성 (방사성/전도성 RF 전자기장 시험 및 EFT/버스트 내성 시험 내 오차시험) 위 1호~10호의 사항 외에,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8.2.1 전자파적합성 위 1호~10호의 사항 외에, 계량성능 및 전자파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형식승인기관이 판단하는 변경 신고사항 주(1) 에너지 계량소자는 프로세서(Processor)에 대해 기존과 다른 내부 구조를 갖는 반도체로의 부품 변경을 의미한다. 주(2) 수동소자의 변경은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 등 수동 소자의 용량 및 정수 변경, 일부 추가 또는 삭제를 의미한다. 주(3) 입력부 변성기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교류 입력단에 구성되어 있는 변성기를 의미하며, 전력변환모듈은 입력된 교류 전원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단, 입력부 변성기 또는 전력변환모듈의 ‘변경’의 적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KC 전자파 인증)”에 따라 인증 받은 부품에 한하며, 인증이 없는 경우는 8.2.1 전자파적합성 항목을 시험한다. 주(4) 부가 전자장치의 ‘변경’의 적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KC 전자파 인증)”에 따라 인증 받은 부품에 한하며, 인증이 없는 경우는 8.2.1 전자파적합성 항목을 시험한다. 단, MC, 릴레이, 차단기 등 스위치류는 인증이 없더라도 구동전압이 동일하면 신고사항으로 처리한다. 주(5) 충전기의 소프트웨어 변경은 하드웨어(소자 및 기구물 등)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력량을 측정하는 파라미터(전류 측정, 전압 측정, 시간, 역률, 전력량 측정 등), 펄스계기정수, 계량방향 등에 대한 변경을 계량과 관련되는 변경으로 본다. 그 외에 UI 디자인․로고 변경, 부가서비스 추가, 오류 수정 등에 대한 변경을 단순 기능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주(6) 커넥터 수량 감소로 인해 정격 등 다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른 사항이 변경되거나 커넥터 수량 증가시에는 신규로 진행한다. 부속서 D. 명판 제작 예시 비 고 본 부속서는 권고 사항이며 의무가 아니다. 제조사는 본 기준의 1-1절 6.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본 부속서와 다른 방법으로 명판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항목을 본 명판 내에 추가하여 함께 표시할 수 있다. D.1 명판 크기 a) 충전기의 크기에 따라 명판 크기는 유동적으로 제작 가능하다(그림 D-1 참조). b) 글자의 크기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크기로 하고, 제조사와 A/S 문의 연락처는 다른 항목들보다 크게 하여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D-1 고정형 충전기 명판 예시 그림 D-2 이동형 충전기 명판 예시 D.2 명판 부착 위치 a) 디스플레이 부근(그림 D-2 참조) b) 정면 모서리(그림 D-2 참조) c) 설치 이후 주변 구조물로 가려지지 않아 상시 확인이 가능한 곳 d) 그 외 외부에서 시인성이 좋은 위치 그림 D-2 고정형 충전기 명판 부착 위치 예시 D.3 명판 부착 방법 a) 금속의 경우 리벳, 접착제 등 b) 접착제, 스티커 등의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강한 접착력의 것을 사용 D.4 기타 사항 a) 명판의 재질이 금속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 등일 경우 최소 두께는 1 mm 이상을 권장 부속서 E. 형식승인 신청시 제출 부품 목록 양식 E.1 개요 본 부속서는 형식승인 신청시 신청자가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부품 목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부품 목록은 본 부속서의 내용에 준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형식승인기관의 판단에 따라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표 E-1 형식승인시 제출 대상 부품 목록 부품명 모델명 제조사 정격 / 특성 비고 전력량계 계량장치 관련부품 (션트, CT 등) 커넥터, 케이블 MC,릴레이 등 스위치류 디스플레이 PC FAN 차단기 전자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 서지보호기 SMPS 비상스위치 모뎀 등 통신장치 IC카드리더기 RFID 카드리더기 기타 EMC관련 확인이 필요한 부품 PCB 레이아웃 사진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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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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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임을 확인함. 2024. 3. 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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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59 건)

  •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04-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05호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4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통상·FTA

    • 2025년도 신산업대응차세대공통핵심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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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05호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2개 이상의 수요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성격의 공통핵심뿌리기술 및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공정효율화 기술(에너지·환경, 공정단축, 소재전환)을 개발하고 기술자산 공유·확산을 통해 수요산업 대응 역량 및 시장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분야) 8대 뿌리기술* 분야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산업용 필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공고예산* (25년) 77.14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25개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통합형) 과제특성 기술이전형1) / 기술공유형2)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기술이전형 : 공통 활용이 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 이를 참여기업에 이전하여 해당기업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TRL 3~7) 2) 기술공유형 : 유사공정 활용 뿌리기업 간 보유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각 기업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술을 협력하여 개발(TRL 4~7)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이전형의 경우 1단계(18개월)와 2단계(24개월)로 구분함(기술공유형은 단계 없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3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 수요기업*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과제에 참여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국외 기관이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산함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0월 10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0월 10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통합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 동 사업 기술이전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연구개발도 수행함)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RFP는 첨부파일을 참조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순번 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규모 (백만원) 수행기간 (개월) 과제유형 과제특징 기술료 가 나 다 1 총괄 고품위 알루미늄 합금 부품 제조를 위한 조직 및 결함 제어형 외부장인가 주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350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비징수 1-1 세부 외부장 인가에 의한 Al-Zn-Mg 합금 전기차 arm 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1-2 세부 외부장 인가에 의한 Al-Cu 합금 초고진공 펌프 내열 블레이드 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1-3 세부 LNG 선박 압축기용 Shroud 부품 제조용 외부장인가 대형.후육 주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2 총괄 미래 수요대응형 플라스틱 부품 고생산 지능형 특수금형 기술 개발 제한없음 41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비징수 2-1 세부 고집적/고생산 지능형 특수금형 기술기반 튜브형 소용량/정밀 바이오 진단기기 부품 제조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2-2 세부 복합소재 인몰드 고생산 지능형 특수금형 기술기반 전기차용 150MPa급 직물강화 사출성형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3 총괄 최대 인장강도 400MPa급 자동차/전자·IoT 산업 체결부품용 6000계 알루미늄 신선/단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3-1 세부 친환경 자동차용 400MPa급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체결부품 고효율 정밀 성형 공정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49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3-2 세부 전자·IoT용 400MPa급 열교환기용 이종소재 체결·피팅부품 소성압착 공정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61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4 총괄 전자부품용 기판 온도 균일도 ±5℃급 국부가열 접합공정 기술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4-1 세부 반도체 패키지용 두께 100μm 이하급 PCB 적용 마이크로 솔더볼 접합공정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49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4-2 세부 V2X 통신 안테나용 70% 이상급 고투명 안테나 FPCB-less 저온국부 접합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7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5 총괄 이종 소재 간 고강도 접합을 위한 습식 표면처리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5-1 세부 전기차 히터 부품용 금속-수지간 고강도 접합 습식 표면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9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5-2 세부 전기·전자 히트싱크용 금속-방열수지간 밀착성 확보를 위한 프라이머 코팅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1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6 총괄 절단/절삭 공구용 고경도·고인성 표면경화 열처리 기술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6-1 세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SiC 부품 가공용 PCD 드릴의 표면경도 HV 5,000급 고인성 표면경화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56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6-2 세부 폐자원 리사이클링을 위한 파쇄기용 절단 블레이드 수명 100% 수명 향상 열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1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7 총괄 다종소재 일체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연속 공정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7-1 세부 모빌리티용 m급 구조체 경량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융합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7-2 세부 전기·전자부품용 대면적 0.1 mm 이하 금속 인서트 사출/프레스 복합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8 총괄 선택적 광반사각 제어 가능한 고내구성 광학 필름 제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8-1 세부 자동차 등록번호판용 야간 인식률 80% 이상 고신뢰성 다층 재귀반사 필름 제조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3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8-2 세부 Bifacial 태양광 발전용 후면 집광을 위한 반사율 80% 이상 고광전환 기능성 필름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8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 유의 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아래와 같음 - R&D자율성트랙(일반) : 연구개발과제 1, 2, 3, 4, - R&D자율성트랙(지정) : 연구개발과제 5, 6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각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인 경우)은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요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기술이전형 총괄과제는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 협업 > 과제찾기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4. 10(목) ~ 2025. 5. 21(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053-718-8273)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4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4~5월) → 사전검토 (KEIT, 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5~6월) * 서면평가 운영 가능 →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급 (7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발표순서 사전 공지 예정인 경우, 공고 명기 가능)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5. 4. 10(목) ~ 5. 21(수)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5. 4. 10(목) ~ 5. 21(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4. 16(수) ~ 5. 21(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5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 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ㅇ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술공유형 과제)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 기술이전형 총괄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 가능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목록을 참조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4월 10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개요서 및 RFP) 목록을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 상세 RFP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분야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RFP (기획의도) 화학산업실 ☎ 053-718-8273 뿌리기술PD ☎ 053-718-8468 ☎ 053-718-8279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 08. 공정효율화기술 설명자료(예시) 09. FAQ 10.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실무작업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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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04-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05호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4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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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신산업대응차세대공통핵심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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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05호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2개 이상의 수요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성격의 공통핵심뿌리기술 및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공정효율화 기술(에너지·환경, 공정단축, 소재전환)을 개발하고 기술자산 공유·확산을 통해 수요산업 대응 역량 및 시장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분야) 8대 뿌리기술* 분야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산업용 필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공고예산* (25년) 77.14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25개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통합형) 과제특성 기술이전형1) / 기술공유형2)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기술이전형 : 공통 활용이 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 이를 참여기업에 이전하여 해당기업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TRL 3~7) 2) 기술공유형 : 유사공정 활용 뿌리기업 간 보유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각 기업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술을 협력하여 개발(TRL 4~7)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이전형의 경우 1단계(18개월)와 2단계(24개월)로 구분함(기술공유형은 단계 없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3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 수요기업*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과제에 참여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국외 기관이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산함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0월 10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0월 10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통합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 동 사업 기술이전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연구개발도 수행함)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RFP는 첨부파일을 참조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순번 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규모 (백만원) 수행기간 (개월) 과제유형 과제특징 기술료 가 나 다 1 총괄 고품위 알루미늄 합금 부품 제조를 위한 조직 및 결함 제어형 외부장인가 주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350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비징수 1-1 세부 외부장 인가에 의한 Al-Zn-Mg 합금 전기차 arm 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1-2 세부 외부장 인가에 의한 Al-Cu 합금 초고진공 펌프 내열 블레이드 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1-3 세부 LNG 선박 압축기용 Shroud 부품 제조용 외부장인가 대형.후육 주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2 총괄 미래 수요대응형 플라스틱 부품 고생산 지능형 특수금형 기술 개발 제한없음 41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비징수 2-1 세부 고집적/고생산 지능형 특수금형 기술기반 튜브형 소용량/정밀 바이오 진단기기 부품 제조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2-2 세부 복합소재 인몰드 고생산 지능형 특수금형 기술기반 전기차용 150MPa급 직물강화 사출성형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3 총괄 최대 인장강도 400MPa급 자동차/전자·IoT 산업 체결부품용 6000계 알루미늄 신선/단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3-1 세부 친환경 자동차용 400MPa급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체결부품 고효율 정밀 성형 공정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49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3-2 세부 전자·IoT용 400MPa급 열교환기용 이종소재 체결·피팅부품 소성압착 공정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61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4 총괄 전자부품용 기판 온도 균일도 ±5℃급 국부가열 접합공정 기술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4-1 세부 반도체 패키지용 두께 100μm 이하급 PCB 적용 마이크로 솔더볼 접합공정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49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4-2 세부 V2X 통신 안테나용 70% 이상급 고투명 안테나 FPCB-less 저온국부 접합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7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5 총괄 이종 소재 간 고강도 접합을 위한 습식 표면처리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5-1 세부 전기차 히터 부품용 금속-수지간 고강도 접합 습식 표면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9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5-2 세부 전기·전자 히트싱크용 금속-방열수지간 밀착성 확보를 위한 프라이머 코팅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1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6 총괄 절단/절삭 공구용 고경도·고인성 표면경화 열처리 기술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6-1 세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SiC 부품 가공용 PCD 드릴의 표면경도 HV 5,000급 고인성 표면경화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56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6-2 세부 폐자원 리사이클링을 위한 파쇄기용 절단 블레이드 수명 100% 수명 향상 열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1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7 총괄 다종소재 일체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연속 공정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7-1 세부 모빌리티용 m급 구조체 경량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융합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7-2 세부 전기·전자부품용 대면적 0.1 mm 이하 금속 인서트 사출/프레스 복합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8 총괄 선택적 광반사각 제어 가능한 고내구성 광학 필름 제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8-1 세부 자동차 등록번호판용 야간 인식률 80% 이상 고신뢰성 다층 재귀반사 필름 제조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3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8-2 세부 Bifacial 태양광 발전용 후면 집광을 위한 반사율 80% 이상 고광전환 기능성 필름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8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 유의 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아래와 같음 - R&D자율성트랙(일반) : 연구개발과제 1, 2, 3, 4, - R&D자율성트랙(지정) : 연구개발과제 5, 6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각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인 경우)은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요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기술이전형 총괄과제는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 협업 > 과제찾기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4. 10(목) ~ 2025. 5. 21(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053-718-8273)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4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4~5월) → 사전검토 (KEIT, 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5~6월) * 서면평가 운영 가능 →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급 (7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발표순서 사전 공지 예정인 경우, 공고 명기 가능)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5. 4. 10(목) ~ 5. 21(수)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5. 4. 10(목) ~ 5. 21(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4. 16(수) ~ 5. 21(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5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 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ㅇ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술공유형 과제)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 기술이전형 총괄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 가능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목록을 참조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4월 10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개요서 및 RFP) 목록을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 상세 RFP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분야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RFP (기획의도) 화학산업실 ☎ 053-718-8273 뿌리기술PD ☎ 053-718-8468 ☎ 053-718-8279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 08. 공정효율화기술 설명자료(예시) 09. FAQ 10.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실무작업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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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04-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05호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4월 1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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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신산업대응차세대공통핵심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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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05호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2개 이상의 수요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성격의 공통핵심뿌리기술 및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공정효율화 기술(에너지·환경, 공정단축, 소재전환)을 개발하고 기술자산 공유·확산을 통해 수요산업 대응 역량 및 시장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분야) 8대 뿌리기술* 분야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산업용 필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공고예산* (25년) 77.14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25개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통합형) 과제특성 기술이전형1) / 기술공유형2)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기술이전형 : 공통 활용이 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 이를 참여기업에 이전하여 해당기업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TRL 3~7) 2) 기술공유형 : 유사공정 활용 뿌리기업 간 보유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각 기업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술을 협력하여 개발(TRL 4~7)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이전형의 경우 1단계(18개월)와 2단계(24개월)로 구분함(기술공유형은 단계 없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3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세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 수요기업*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과제에 참여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국외 기관이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산함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0월 10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10월 10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통합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 동 사업 기술이전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연구개발도 수행함)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RFP는 첨부파일을 참조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 순번 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규모 (백만원) 수행기간 (개월) 과제유형 과제특징 기술료 가 나 다 1 총괄 고품위 알루미늄 합금 부품 제조를 위한 조직 및 결함 제어형 외부장인가 주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350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비징수 1-1 세부 외부장 인가에 의한 Al-Zn-Mg 합금 전기차 arm 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1-2 세부 외부장 인가에 의한 Al-Cu 합금 초고진공 펌프 내열 블레이드 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1-3 세부 LNG 선박 압축기용 Shroud 부품 제조용 외부장인가 대형.후육 주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2 총괄 미래 수요대응형 플라스틱 부품 고생산 지능형 특수금형 기술 개발 제한없음 41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비징수 2-1 세부 고집적/고생산 지능형 특수금형 기술기반 튜브형 소용량/정밀 바이오 진단기기 부품 제조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2-2 세부 복합소재 인몰드 고생산 지능형 특수금형 기술기반 전기차용 150MPa급 직물강화 사출성형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4 42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이전 징수 3 총괄 최대 인장강도 400MPa급 자동차/전자·IoT 산업 체결부품용 6000계 알루미늄 신선/단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3-1 세부 친환경 자동차용 400MPa급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체결부품 고효율 정밀 성형 공정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49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3-2 세부 전자·IoT용 400MPa급 열교환기용 이종소재 체결·피팅부품 소성압착 공정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61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4 총괄 전자부품용 기판 온도 균일도 ±5℃급 국부가열 접합공정 기술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4-1 세부 반도체 패키지용 두께 100μm 이하급 PCB 적용 마이크로 솔더볼 접합공정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49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4-2 세부 V2X 통신 안테나용 70% 이상급 고투명 안테나 FPCB-less 저온국부 접합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7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5 총괄 이종 소재 간 고강도 접합을 위한 습식 표면처리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5-1 세부 전기차 히터 부품용 금속-수지간 고강도 접합 습식 표면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9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5-2 세부 전기·전자 히트싱크용 금속-방열수지간 밀착성 확보를 위한 프라이머 코팅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1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6 총괄 절단/절삭 공구용 고경도·고인성 표면경화 열처리 기술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6-1 세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SiC 부품 가공용 PCD 드릴의 표면경도 HV 5,000급 고인성 표면경화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56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6-2 세부 폐자원 리사이클링을 위한 파쇄기용 절단 블레이드 수명 100% 수명 향상 열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1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7 총괄 다종소재 일체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연속 공정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7-1 세부 모빌리티용 m급 구조체 경량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융합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7-2 세부 전기·전자부품용 대면적 0.1 mm 이하 금속 인서트 사출/프레스 복합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4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8 총괄 선택적 광반사각 제어 가능한 고내구성 광학 필름 제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2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비징수 8-1 세부 자동차 등록번호판용 야간 인식률 80% 이상 고신뢰성 다층 재귀반사 필름 제조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30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8-2 세부 Bifacial 태양광 발전용 후면 집광을 위한 반사율 80% 이상 고광전환 기능성 필름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686 30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기술공유 징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 유의 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아래와 같음 - R&D자율성트랙(일반) : 연구개발과제 1, 2, 3, 4, - R&D자율성트랙(지정) : 연구개발과제 5, 6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각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인 경우)은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요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기술이전형 총괄과제는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 협업 > 과제찾기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4. 10(목) ~ 2025. 5. 21(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053-718-8273)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4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4~5월) → 사전검토 (KEIT, 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5~6월) * 서면평가 운영 가능 →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급 (7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발표순서 사전 공지 예정인 경우, 공고 명기 가능)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5)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5. 4. 10(목) ~ 5. 21(수)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5. 4. 10(목) ~ 5. 21(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4. 16(수) ~ 5. 21(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IRIS 업로드 시,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에 동일 파일제출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5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 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ㅇ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술공유형 과제)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 기술이전형 총괄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 가능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목록을 참조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4월 10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개요서 및 RFP) 목록을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10. 문의처 □ 상세 RFP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분야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RFP (기획의도) 화학산업실 ☎ 053-718-8273 뿌리기술PD ☎ 053-718-8468 ☎ 053-718-8279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 08. 공정효율화기술 설명자료(예시) 09. FAQ 10.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실무작업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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