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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5 건)

  • 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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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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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월드클래스기업 신청양식.zip
    •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zip
    • 별표 및 별첨.zip
  • 2025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 공고 2024-06-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78호2025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 2024-4호, ‘24.5.31)」에 의거 ’25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 ...

    >알림·뉴스>사업공고

    • 1. 2025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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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78호 2025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 2024-4호, ‘24.5.31)」에 의거 ’25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Ⅰ. 신청 개요 1 1. 신청·접수 대상 1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1 3. 추천 절차 4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4 1. 공통 신청자격 4 2. 업종별 자격요건 5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6 4. 신청 제외 대상 7 5. 신청 제출 서류 9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1 1. 신청 및 접수기간 11 2. 신청 방법 11 3. 선정평가 절차 11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12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13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22 ※ 관련 서식은 별첨 확인 Ⅰ. 신청 개요 1. 신청·접수 대상 ◦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업(제조업, 정보처리분야),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보충역 배정만 가능하며,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부‧장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24.1~11월까지 보충역 2명 이상 편입 업체)에 한정하여 현역 배정 가능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4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산업통상자원부)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현역병 입영대상자 3,200명 / 보충역 입영대상자 :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 ◦ 인원 배정 - (현역배정)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2% 이내, 업체당 최대 2명까지 현역 배정 ▷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 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24.1~11월까지 보충역 2명 이상 편입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 - (보충역 배정)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지정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서식1)에 작성하여야 함 ◦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보충역은 모두 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견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5.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예정)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2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1 2006년 출생자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3년도 졸업 이후(’23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3 -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별도배정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최대 150명 초과 시 미배정자는 배정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학교정보>특성화고>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 (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특허청 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22.6월 현재, 한국폴리텍다솜고 1교개만 해당) * 2006년 출생자(’25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6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4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5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5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3. 추천 절차 ◦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대상 신청접수·추천(산업부)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신청업체의 장 ’24.7.5. 까지 추천권자 ’24.7.31.까지 병무청장 ’24.11 ~12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서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명부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 결과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4.8~10월 예정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5년 1월 1일부임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4년 12월(병무청 누리집)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5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2. 업종별 자격요건 가. 제조업(공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 보유 등) ④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가 충족해야 선정 가능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 (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ㅇ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나. 정보처리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소프트웨어개발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사업(업종)이라 함은, 여러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사업(업종)의 매출보다 많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자문, 개발 및 공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③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산업부 신청 대상 정보처리업종은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2> 참조,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접수 다.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광업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견기업 법인) ※ 신청대상 세부 업종 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신청․접수 받는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분야(제한), 에너지업, 광업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붙임2>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9~10page 제출 서류 참조) 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조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업종 소재·부품·장비 등 전문 기업의 경우 2점의 가점 부여 나. 지방소재기업 ① 수도권(서울, 경인) 제외 지방소재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②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재한 기업에는 1점의 추가 가점 부여 다. 초기중견기업 ①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3점의 가점 부여 ② 단, 3년 이내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시 이후 기준 미만으로 감소 하였어도 초기중견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되지는 않음 라. 기타 - 여성 CEO 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 참여 기업,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4. 신청 제외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요청(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 유흥 등 관련분야:「기초연구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확인) ◦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5.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24.7.5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업종별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가. 신청요건 확인서류 ※ 1~12번까지 공통서류(12번은 해당 시 제출), 12~16번 해당 업종의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 PDF로 제출(예시: ①신청서, ②추천명부...⑭) * 서식 1,2,3,4번 파일은 원본파일(한글, 엑셀)과 PDF 스캔파일 모두 작성·제출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을 참조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정보처리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 해당 내용 모두 작성, 직인 날인 후 한글파일+PDF스캔파일 모두 송부 1부 1부 1부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 <서식1>와 동일하게 작성 1부 1부 1부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 보충역만 신청한 기업은 작성 제외 ** 신규/기존 병역지정업체 모두 작성 1부 1부 1부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 24년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만 해당 1부 1부 1부 5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1부 1부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1부 1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8 최근 결산년도 3개년(‘21~’23)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1부 1부 9 신청 법인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1년 12월말, ’22년 12월말, ‘23년 12월말 * 각 연도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10 신청 공장(정보처리업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4.1~’24.6까지 6개월분 모두 제출 (단, ’24.6월 신고서 미발급된 경우 대체 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인력 현황 제출 각1부 각1부 각1부 11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7>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 ‘증빙서류확인서’로 갈음 1부 1부 1부 12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해당 시 1부 13 ’24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공장등록증 불가) 1부 - - 14 정보처리분야 주력업종 확인서<서식5>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5>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15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1부 16 광업원부 등본 원본(광업만 제출) - - 1부 * 중점정책육성분야 해당기업은 저탄소산업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반도체분야) 제출 나. 평가 관련 서류 ※ <붙임3>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번호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증빙 서류 1 일자리 창출(40) 인력 규모 2023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증가율 신청 법인의 3개년(‘21-’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수 근로환경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2 기업 안정성(20) 업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매출액증가율 3개년(‘21-’23)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재무 건전성(20) 영업이익률 3개년(‘21-’23)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4 기술혁신(10) 혁신형기업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R&D투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5 산학협력(10) 산학연계 협약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서 사본 합 계 100점 ※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조선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 신청 및 접수기간 : ‘24.6.18(화) ~ 7.5(금), 17: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joo@fomek.or.kr)로 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신청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3093 ◦ 제출서류 : 공고문 8~9Page 참조 * 신청서 미비, 증빙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3. 선정평가 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4.6.18(화)~7.5(금) ↓ 서류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자격 및 서류 확인 *평가지표 <붙임3> 참조 ‘24.7.8(월)~7.12(금) ↓ 추천점수 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기업에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접수 ‘24.7.29(월)~8.2(금) ↓ 점수 확정 및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업종별 평가점수 순에 따라 평가등급(20등급)구분* 평가결과 병무청에 추천 ‘24년 8월 초 ↓ 현장실태조사 병무청 추천내용 검토 및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24년 10월 중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병무청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 ‘24년 12월 중 * 동일점수 발생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제조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 너 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 제조업 신규신청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여 해당분야로 신청 ◦ 정보처리업 신규업체는 별첨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를 통해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지원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 ◦ 업종별 세부설명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2017.7.1. 시행)에 따름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석탄 광업 광업 금속 광업 06100 철 광업 광업 06200 비철금속 광업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광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단, 건설용 쇄석 생산업은 제외) 광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단, 광물 중 우라늄, 토륨, 건설용석재, 선설용 쇄석, 소금을 제외하고, 광물탐사활동,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도 제외)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01 면 방적업 섬유 13102 모 방적업 섬유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섬유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섬유 13109 기타 방적업 섬유 13211 면직물 직조업 섬유 13212 모직물 직조업 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섬유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섬유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섬유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섬유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섬유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섬유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섬유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 13403 날염 가공업 섬유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섬유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섬유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섬유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섬유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섬유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섬유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섬유 14130 한복 제조업 섬유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섬유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섬유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섬유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섬유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섬유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섬유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섬유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14491 모자 제조업 섬유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화학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생활용품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생활용품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15211 구두류 제조업 신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화학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화학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화학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화학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화학 17211 골판지 제조업 화학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화학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화학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화학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화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11 경 인쇄업 화학 18112 스크린 인쇄업 화학 18113 오프셋 인쇄업 화학 18119 기타 인쇄업 화학 18121 제판 및 조판업 화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단, 유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또는 기타 응집 고체연료 생산은 제외) 화학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화학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학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화학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화학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화학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화학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화학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화학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학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화학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화학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학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학 20423 화장품 제조업 화학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화학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화학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화학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화학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섬유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화학 22112 타이어 재생업 화학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화학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화학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화학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화학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화학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화학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화학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화학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화학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시멘트·요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1차 금속 제조업 24111 제철업 철강 24112 제강업 철강 24113 합금철 제조업 철강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강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 24123 철강선 제조업 철강 24131 주철관 제조업 철강 24132 강관 제조업 철강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철강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철강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철강 24312 강 주물 주조업 철강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철강 24322 동 주물 주조업 철강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철강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철강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철강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철강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철강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철강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철강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철강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계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철강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철강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21 금속 열처리업 철강 25922 도금업 철강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철강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철강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철강 25931 날붙이 제조업 철강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철강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철강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철강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철강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철강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철강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철강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철강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철강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철강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철강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전자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전자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전자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전자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전기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전자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전자 26310 컴퓨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통신기기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전자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전자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전자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전자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화학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단, 식약청 지정의료용구 제외) 기계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기계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계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기계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계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기계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기계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기계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기계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기계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28112 변압기 제조업 전기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전기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전기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전기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전기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전기 28202 축전지 제조업 전기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전기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전기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전기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기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기계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기계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기계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기계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기계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계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29162 승강기 제조업 기계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기계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기계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기계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계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기계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기계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기계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기계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기계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계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반도체*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기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기계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기계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기계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기계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기계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기계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계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기계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기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계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기계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계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기계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기계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계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기계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기계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생활용품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생활용품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생활용품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생활용품 33933 표구 처리업 생활용품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생활용품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93 비 및 솔 제조업 생활용품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에너지 35112 수력 발전업 에너지 35113 화력 발전업 에너지 35114 태양력 발전업 에너지 35119 기타 발전업 에너지 35120 송전 및 배전업 에너지 35130 전기 판매업 에너지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에너지 출판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정보처리 * 현역 인원배정 시 중점정책분야 기업의 반도체 분야에 포함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번호 항목 배점 평가기준 세부 배점 및 평가방법 1 일자리 창출 40 ㅇ인력 규모(15점) ㅇ 50명 미만(12점) ㅇ 50~300명 미만(13점) ㅇ 300명 이상(15점) ㅇ고용 증가율(15점) ㅇ 0%~1% 미만(12점) ㅇ 1%~3% 미만(13점) ㅇ 3% 이상(15점) ㅇ우수 일자리 환경(10점) ㅇ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10점(건당 2점)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스톡옵션 부여 - (근로환경) 일자리으뜸기업, 근로시간단축,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HRD우수기관 인증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클린사업장, 근무혁신기업 2 기업 안정성 20 ㅇ업력(10점) ㅇ 0~5년 미만(7점) ㅇ 5년~10년 미만(9점) ㅇ 10년 이상(10점) ㅇ매출액 증가율(10점) ㅇ 0%~1% 미만(5점) ㅇ 1%~3% 미만(7점) ㅇ 3%~5% 미만(8점) ㅇ 5% 이상(10점) 3 재무 건전성 20 ㅇ영업이익률 (10점) ㅇ 0%~1% 미만(7점) ㅇ 1%~3% 미만(9점) ㅇ 3% 이상(10점) ㅇ부채비율(10) ㅇ 200%~500%이상(7점) ㅇ 100%~ 200%미만(9점) ㅇ 100% 미만(10점) 4 기술 혁신 10 ㅇ혁신형 기업(5점) ㅇ 정부 인증 기업(최대 5점, 건당 1점) - WC300, WC+기업,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선정기업, KDB 글로벌 챌린지200, 뿌리기술전문기업,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특허·실용신안 등 보유 업체 ㅇR&D 투자기업 (5점) ㅇ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5점), 전담 부서만 있는 경우(3점) 5 산학 협력 10 ㅇ산학협약기업 ㅇ 산학협력 기업(최대 10점, 건당 5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업체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유니테크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 기업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 협약 대상자가 ‘24년도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합 계 100점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조선 ◦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점수 항목순서(1, 2, 3 …)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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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20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목 차 Ⅰ. 작성요령 1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2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작성요령 3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9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13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6 Ⅱ. 제출서류 서식 21 <서식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21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23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24 <서식 7> 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25 Ⅲ. 참고자료 26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7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35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 현황 37 <참고 4> 유니테크 사업단 현황 38 <참고 5> 일학습병행·도제학교 사업단교 현황 39 <참고 6>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운영학교 현황 43 <참고 7>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 44 <참고 8>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45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 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1> 나. 작성요령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 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5)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ㅇ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구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재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8) 업종/산업분류코드(숫자 5자리)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 명확히 구분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백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0) 직원 현황(대표이사,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ㅇ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ㅇ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보충역 구분하여 기재 ※ 해운·수산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된 경우 현역 인원배정은 1개 업체로만 배정 12) 선박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ㅇ 업종은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ㅇ 소유 구분은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ㅇ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운송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13) 연구기관 선정 ㅇ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2> 나. 작성요령(「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A열부터 AN열까지 기재 "AO∼AQ열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제조업) 또는 사업장(정보처리업)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D~F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L~R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 (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성명, 구내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기재금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8) S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T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참고(숫자 5자리) 10) U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V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 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2) W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X열[공장(사업장)직원수〕: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4) Y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5) Z열(수출액) : ’23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AA열(벤처기업 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여부 작성 (예, 아니오) 17) AB열(취업협약 여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이 선정신청하는 경우 취업협약유형 “특성화고(3자)”, “마이스터고(2자)”로 기재 18) AC열(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19) 필요인원 AD~AN열(현역) ※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해운·수산업 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보충역은 별도신청 불요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E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5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5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F열 해당 2-1 순위 ㅇ ’06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6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4년도 졸업 이후(’24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G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H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최대 150명 초과 시 미배정자는 배정제외 AJ~AL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AE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AF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G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H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AH열은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5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5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5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6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7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J~AL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1 해당자 【 작성시 유의사항 】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AM열 ‘예’로 기재) 최종 선정 이후(11월 말경)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만 현역 인원배정 됨 (보충역은 모든 업체 활용 가능)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하며,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가능 *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기간산업체에 배정, 별도 배정인원 최대 150명 배정, 150명 초과 신청 시 우선순위, 업체평가 등에 따라 배정인원 범위내 순차적 배정 * 배정신청인원은 각각 1순위, 2순위, 2-1순위, 3순위, 별도배정대상 1의 1순위, 2순위, 2-1순위 확인 후 기재하며 각 순위별 열에 중복기재 유의(중복기재 안되며, AD열 총계에 AE ~ AI열(AI열은 AJ~AL 합산) 합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은 최대 300명(업체당 최대 2명) 추가 배정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 이하 같음)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 포함)자를 채용해야 함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대상 업종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대상 업종 :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 ㅇ 자격 요건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AE열∼AG열, AJ~AL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AE∼AG열,AJ~AL열)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내용과 일치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생년월일) : 2005년7월10일생의 경우 “2005071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4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5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4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 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19(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AE~AG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E열 해당(’06년생은 AG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E열 해당(’06년생은 AG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E열 해당(’06년생은 AG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E열 해당(’06년생은 AG열) ㅇ‘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E열 해당(’06년생은 AG열)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협약자는 “유니테크”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E열 해당(’06년생은 AG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E열 해당(’06년생은 AG열)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F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F열 해당 ㅇ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F열 해당 ※ 졸업자에는 ’25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5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도 1순위·2순위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사회적약자)(신청명부의 AJ~AL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M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반도체 기업)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인증업체”으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전문기업”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기업”으로 기재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4> 나. 작성요령 1)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2) B열(업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D열(업체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체명 5) E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ㅇ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업무 담당자 전화(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8) M열(주생산품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9) N열(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10)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1)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수, 병역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 R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3) S~AB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ㅇ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T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5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5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U열 해당 2-1 순위 ㅇ ’06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6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3년도 졸업 이후(’23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V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W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최대 150명 초과 시 미배정자는 배정제외 Y열~AA열 해당 별도배정 2 ㅇ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근무자(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업체, 녹색사업 인증업체, 녹색전문기업 확인업체)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만 대상 - 반도체 분야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AB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T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U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V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W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W열은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5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5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24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5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6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7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Y열~AA열 : ‘별도 인원배정1’ 해당자, ‘인원배정대상 구분’도 필히 확인(이유 : 1순위·2순위 내 150명 범위 별도 배정) 15) AB열 : ‘별도 인원배정2’ 해당업체 여부 작성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T~V열, Y~AA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명부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내용과 일치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생년월일) : 2005년7월10일생의 경우 “2005071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고등학교)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5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6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4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2-가-14(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T~V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T열 해당(’06년생은 V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T열 해당(’06년생은 V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T열 해당(’06년생은 V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T열 해당(’06년생은 V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T열 해당(’06년생은 V열)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협약자는 “유니테크”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T열 해당(’06년생은 V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T열 해당(’06년생은 V열)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 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 ㅇ「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 ※ 졸업자에는 ’25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5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도 1순위·2순위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사회적약자)(신청명부의 Y~AA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B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반도체 기업)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인증업체”으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전문기업”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기업”으로 기재 6 제출서류 서식 서식 항목 <서식1>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서식2>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3>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4>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5>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서식6>채용 예정 확인서 <서식7>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 <서식2~4>는 첨부 된 엑셀파일에 작성 <서식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산총액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정보처리분야 업종 및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상기 기업은 “2025년도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 또는 “2025년도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 기본요건이 아래와 같이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확인 전체 평균 매출액 (A) 정보처리분야 업종 정보처리분야 업종 평균 매출액(B) 정보처리분야 매출비중 (B/A x 100) (%) ※ 정보처리분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에 한하며, 위 3개 업종을 통한 평균 매출액의 합계가 전체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정보처리 분야 업종으로 인정 ※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의한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준용 (2)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해당없음(체크) 최근 3개년 내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매출 발생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2024년 월 일 확인자(회계사·세무사) 소속 : 성명 : (인)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5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신청(’24.6월)을 위해 아래의 본교 재학생을 졸업일 이전에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유형 : 특성화고/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 중 택일 □ 채용예정자 현황 순번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채용예정일 1 2024년 월 00일 000 학교장 (직인필요) <서식 7>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025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사본 서류 등)들일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0월 00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참고자료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024년 참여학교 (198개교)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 강원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2 강원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 강원 김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 강원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소양고등학교 o o o o o o 5 강원 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 강원 미래고등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 강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x o o o o o o o o 8 강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 강원 춘천한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0 경기 경기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11 경기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2 경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 경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 경기 창의경영고등학교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o x o o o o o o o 15 경기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군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군포정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 경기 근명고등학교 o o o o 18 경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19 경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20 경기 분당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21 경기 삼일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2 경기 분당아람고등학교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성남금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3 경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4 경기 성보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5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26 경기 수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7 경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8 경기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9 경기 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0 경기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31 경기 안양문화고등학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2 경기 양영디지털고등학교 o o o o o o o 33 경기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4 경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5 경기 평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6 경기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7 경기 하남경영고등학교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8 경기 한국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39 경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0 경기 한봄고등학교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o o x o o o o o o 41 경남 경남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42 경남 경남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43 경남 경남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4 경남 경남항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5 경남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6 경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o o x o o o o o o 47 경남 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8 경남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9 경남 창녕슈퍼텍고등학교 창녕제일고등학교 o o o o o o o o 50 경남 창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1 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2 경남 함양제일고등학교 o o o o o o 53 경북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54 경북 경북드론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 x o o o o o o o o 55 경북 경북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o 56 경북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57 경북 경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8 경북 구미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59 경북 신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0 경북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영주동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1 경북 영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2 경북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흥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3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4 광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5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6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7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8 대구 경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9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o x o o o o o o 70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1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2 대구 대구하이텍고등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3 대구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74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5 대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6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x x o o o o o o o 77 대구 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78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9 대구 조일고등학교 조일공업고등학교, 조일로봇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0 대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1 대전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82 대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3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84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5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6 부산 경성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87 부산 금정전자고등학교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8 부산 동명공업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9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0 부산 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1 부산 부산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2 부산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3 부산 세연고등학교 부산세무고등학교 o o o o 94 부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5 부산 부산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96 부산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7 부산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8 부산 서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o x x o o o o o o 99 부산 세정고등학교 o o o o 100 부산 해운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1 서울 강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2 서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103 서울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04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05 서울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대경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6 서울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7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8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9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은곡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0 서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1 서울 서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2 서울 서울컨벤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13 서울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선일여자상업고등학교,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4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5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6 서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o o o o 117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8 서울 세명컴퓨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19 서울 송곡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120 서울 서울신정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21 서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신진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2 서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3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4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25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6 서울 한강미디어고등학교 o o o o o o o 127 서울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8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9 서울 휘경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0 울산 울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31 인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o o x o o o o o o 132 인천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3 인천 인천세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4 인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5 인천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6 인천 인천재능고등학교 재능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7 인천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138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9 인천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청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0 전남 나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1 전남 담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2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43 전남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4 전남 순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5 전남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순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6 전남 순천청암고등학교 o x o o o o o o o 147 전남 순천효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8 전남 여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49 전남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0 전남 장성하이텍고등학교 장성실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51 전남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화순실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2 전남 해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3 전북 이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4 전북 전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55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56 전북 학산고등학교 o o o o 157 제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58 충남 공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59 충남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진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0 충남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61 충남 병천고등학교 o o o o o o o 162 충남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3 충남 천안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4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 o o o o 165 충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6 충남 홍성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7 충북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168 충북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9 충북 영동미래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0 충북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1 충북 제천산업고등학교 o o x o o o o o o 172 충북 청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3 충북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4 충북 충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5 충북 충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6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7 충북 한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8 충북 청주IT과학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9 부산 영산고등학교 o o o 180 서울 예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181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o o x x x x o o o 182 인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o o o 183 부산 해운대관광고등학교 o o o 184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o o o 185 부산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o o o 186 인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o o o 187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o x x x x x o o o 188 대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o o o 189 서울 서울관광고등학교 o o 190 인천 인천금융고등학교 o o 191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o o 192 충북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o o 193 경북 한국펫고등학교 o o 194 경남 한일여자고등학교 o o 195 충남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o 196 경북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 o 197 경북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o 198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 o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 강원 강릉중앙고등학교 o o o o o o 2 경기 부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3 대전 계룡디지텍고등학교 계룡공업고등학교 x o o o o o o o 4 전북 남원제일고등학교 o o o o 5 전북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 충남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o o o o 7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 울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o o o 9 울산 울산산업고등학교 o o o 10 전북 부안제일고등학교 o o o o o o o 11 전북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장계공업고등학교 o o o 12 전북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삼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13 전북 완산여자고등학교 o o o 14 전남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15 전남 진도실업고등학교 o o o 16 경남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17 강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영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18 서울 단국공업고등학교 o o o o o 19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o o o 20 서울 서울방송고등학교 o o 21 경기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o o 22 충남 부여전자고등학교 o o 23 경기 용인정보고등학교 o o o 24 인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o o o 25 경기 남양주공업고등학교 o o o 26 충남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27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28 전남 진성여자고등학교 o 29 경북 경주공업고등학교 o o o 30 경기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o o 31 전남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o 32 경북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o o 33 경북 경북자동차고등학교 o o 34 광주 광주경영고등학교 광주전산고등학교 o o 35 부산 부산디지털고등학교 o o 36 서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o o 37 서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o o 38 인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o o 39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o 40 부산 성심보건고등학교 o 41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 o 42 인천 인천하이텍고등학교 o 43 대전 경덕공업고등학교 o 44 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o 45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46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 o 47 경기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o 48 경기 정명정보고등학교 o 49 충북 충북인터넷고등학교 o 50 충남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 o 51 전북 덕암정보고등학교 o 52 강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53 경기 경기항공고등학교 o o o 54 경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55 경남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o o o 56 경북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금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57 대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58 대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59 부산 대양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x o o o o o o o 60 부산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1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2 서울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63 서울 유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4 인천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5 인천 부평공업고등학교 o o o 66 인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7 인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8 전북 진경여자고등학교 o o o 69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70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강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71 충북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72 경기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o o 2021년 이전 참여학교 현황 < 특허청 > □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전남 광양하이텍고등학교 공업‧농업 2018년 ∼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부산 대광고등학교(구. 대광발명과학고) 공업 2014년 ∼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농업 2014년 ∼ 광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 2014년 ∼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2017년 광주 세경고등학교 공업‧실업 2021년 ∼ 전북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공업 2021년 ∼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공업 2021년 ∼ 2022년 서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업 2022년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2021년 ∼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상업‧실업 2022년 ∼ 서울 경기공업고등학교 공업 2023년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상업‧실업 2023년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공업‧실업 2023년 < 국토교통부 > □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서울 서울디지텍고 공업 2016년 ∼ 인천 인천기계공고 공업 2016년 ∼ 2021년 울산 울산기술공고(구. 울산경영정보고) 공업 2016년 ∼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공업 2021년 ∼ 여수 여수공업고 공업 2021년 ∼ 수원 수원공업고 공업 2022년 ∼ < 방위사업청 >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공업 2022년 ∼ 부산 부산기계공고 공업 2023년 ∼ 창녕 한국과학기술고 공업 2023년 ∼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전문대(학과) 특성화고(학과) 참여연도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금형디자인과) 평촌공고(전자기계) ’09년~‘22.2월(고3졸업) 경기폴리텍고(구.산본공고)(자동차금형) ’09년~‘20년 부천공고(컴퓨터응용기계, 금형디자인) ’09년~’17.2월(고3졸업) 두원공과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과) 두원공고(자동화기계) ’09년~ 삼일공고(기계) ’09년~ 시화공고(자동화시스템) ’09년~‘19.2월(고3졸업) 김포제일고(컴퓨터응용기계) ’09년~‘19.2월(고3졸업) 이천제일고(전산응용기계) ’16년~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통신과) 서울도시과학기술고(전자통신) ’09년~’18.2월(고3졸업) 리라아트고(컴퓨터미디어) ’09년~‘19.2월(고3졸업) 서울디지텍고(유비쿼터스) ’09년~‘19.2월(고3졸업) 상일미디어고(스마트정보통신과) ’09년~’22.2월(고3졸업) 양영디지털고(전자제어, 정보통신) ‘19년~’22.2월(고3졸업) 서정대(자동차과) 의정부공고(자동차과) ‘22년~ 전곡고(자동차과) ‘22년~ 경남 창원문성대(기계과) 창원공고(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대구 영남이공대 (기계계열) 영남공고(자동화기계, 전기정보, 전자기계) ‘19년~ 대구공고(기계과) ‘22년~ 경북공고(자동화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구서부공고(전자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중금속공고(전자기계) ’09년~’15.2월(고3졸업) 대구보건대 (환경보건과) 경북공고(디스플레이화학공업과) ‘22년~ 대구공고(화학공업과) ‘22년~ 영남공고(바이오공학과/텍스타일디자인과) ‘22년~ 대전 대덕대(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CNC선반, CNC밀링, 금형제작, 금형, 기계설계) ’09년~ 부산 경남정보대 (전자정보계열) 금정전자공고(u-전자) ’12년~’19.2월(사업종료) 부산디지털고(디지털전기, 디지털전자) 동의과학대 (기계계열) 해운대공업고(기계) ’11년~ 부산공업고(기계) ’11년~‘22.2월(고3졸업) 동의공업고(기계) ’11년~’16.2월/’19년~ 경남공업고(기계) ‘20년~ 부산과학기술대 (항공전자통신과) 대양전자통신고(정보통신) ’11년~‘19.2월(고3졸업) 부일전자디자인고(IT계열) ’11년~‘19.2월(고3졸업) 울산공고(전자통신) ‘19년~ 서부산공고(스마트팩토리) ‘19년~’22.2월(고3졸업) 서울 삼육보건대 (의료정보시스템과) 은평메디텍고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전자기기) ’11년~’22.2월(고3졸업) 경민IT고(의료정보시스템) ‘19년~’22.2월(고3졸업) 염광여자메디텍고 (의료시스템,의료정보, 의료디자인) ’11년~‘19.2월(고3졸업) 배화여자대 (SW보안융합학과) 선일빅데이터고(디자인컨텐츠) ‘22년~ 경복비즈니스고(IT비즈니스과) ‘22년~ 경기상업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 분당경영고(IT소프트웨어과) ‘22년~ 서울아이티고(스마트웹컨텐츠과) ‘22년~ 덕수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 울산 울산과학대 (환경화학공업과) 울산공고(환경화학공업) ’09년~‘19.2월(고3졸업) 전남 순천제일대 (자동차기계과) 광양하이텍고(조선기계) ’12년~‘19.2월(고3졸업) 여수공고(기계) ’12년~’17.2월(사업종료) 청암대 (신재생전자제어과) 순천공고(디지털제어전기, 자동화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제주 제주관광대 (메카트로닉스과) 한림공고(기계) ’09년~ 충남 백석문화대 (스마트폰콘텐츠과) 천안상업고(비즈니스컨텐츠) ’12년~‘19.2월(고3졸업) 충청대 (디지털전자통신) 증평공고(컴퓨터전자) ’09년~’17.5월(중단) 충북공고(정보통신시스템제어) 충북전산기계고(전산이용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52개교) 교육청 학교명 학교유형 설립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로봇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현대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기도교육청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수원하이텍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도교육청 원주의료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도교육청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도교육청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합덕제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북도교육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북도교육청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전라북도교육청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완도수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북도교육청 금오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거제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참고 4>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 사업단 현황 ※ ’17.9월 Uni-Tech 사업 개편에 따라 도제학교로 전환*(18년부터 운영, ‘21.8월 사업종료) *Uni-Tech(고교-전문대 연계 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고교)+P-Tech(전문대) 학교명 (소재지) 신청현황 유형 비고 경기기계공고 (서울 노원) ①자동화기계과(52명) ②컴퓨터응용금형과(26명) ③기계설계과(26명) 단일학교형 경북공고 (대구 중구) 전자전기과(25명) (도제) 참여학교형 (신규) 단일학교형 대구달서공고 (대구 달성) 전자기계과(28명) (도제) 참여학교형 (신규) 단일학교형 두원공고 (경기 안성) 전기전자과(30명) 단일학교형 문경공고 (경북 문경) 건축과(25명) 단일학교형 부산관광고 (부산 서구) ①한식조리과(25명) ②관광컨벤션과(25명) 단일학교형 부원고 (경기 이천) 반도체전자과(30명) 단일학교형 재능고 (인천 동구) 반도체유니테크과(30명) (도제) 참여학교형 (신규) 단일학교형 전주공고 (전북 전주) 자동차과(25명) 단일학교형 <참고 5>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2년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72 170 서울 (34) 성동공고 4개교(성동공고, 서울아이티고,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용산철도고 4개교(용산철도고, 서울전자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공고) 신진과학기술고 4개교(신진과학기술고, 성수공고, 인덕과기고, 휘경공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동일여자상업고 4개교(동일여상, 서울컨벤션고, 서일문화예술고, 서울신정고) 세명컴퓨터고 4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한양공고) 휘경공고 2개교(휘경공고, 광운전자공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대한미용사회 6개교(경북생활과학고,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상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개교(인평자동차고, 창의경영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인천 (10)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소방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4개교(부평공고, 인천대중예술고,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재능고) 인천재능고 1개교(인천재능고) 경기 (30)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제일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3개교(평촌과기고, 부천공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4개교(삼일공고, 경기항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창의경영고, 삼일고, 인천세무고, 분당아람고)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2개교(용산철도고, 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대전 (7)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생활과학고, 계룡디지텍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논산여자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충남 (12)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천안공고 5개교(천안공고, 서산공고,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장항공고, 논산공고) 예산전자공고 4개교(예산전자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충북(7)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7)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경북공고, 경상공고, 대구과학기술고, 조일고, 대중금속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하이텍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여자상고 3개교(경북여자상고, 대구보건고, 명인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9)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포항흥해공고, 경북휴먼테크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정보고 3개교(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남(3)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울산(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20) 김해건설공고 3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정전자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서부산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아공고, 동명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전북 (4) 전북하이텍고 2개교(전북하이텍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진도실업고, 구림공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74 166 서울 (31) 성동공고 4개교(성동공고, 서울아이티고,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용산철도고 3개교(용산철도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공고) 신진과학기술고 3개교(신진과학기술고, 인덕과기고, 휘경공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동일여자상업고 4개교(동일여상, 서울컨벤션고, 서일문화예술고, 서울신정고) 세명컴퓨터고 4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한양공고) 휘경공고 2개교(휘경공고, 광운전자공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대한미용사회 6개교(경북생활과학고,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상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개교(창의경영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인천 (9)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소방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3개교(부평공고,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재능고) 인천재능고 1개교(인천재능고) 경기 (31)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제일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4개교(평촌과기고, 부천공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수원정보과학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4개교(삼일공고, 경기항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창의경영고, 삼일고, 인천세무고, 분당아람고)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1개교(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창의경영고 1개교(창의경영고) 대전 (7)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생활과학고, 계룡디지텍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논산여자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충남 (12)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천안공고 5개교(천안공고, 서산공고,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장항공고, 논산공고) 예산전자공고 4개교(예산전자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충북(7)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4)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경북공고, 경상공고, 대구과학기술고, 조일고, 대중금속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하이텍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10)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포항흥해공고, 경북휴먼테크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정보고 3개교(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1개교(경주여자정보고) 경남(3)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울산(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20) 김해건설공고 3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정전자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서부산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아공고, 동명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전북 (5) 전북하이텍고 2개교(전북하이텍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1개교(전주생명과학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진도실업고, 구림공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4년 기준) <참고 6> 영마이스터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전문학사) 운영학교 현황 연번 대학 및 학과명 학과 개설시기 1 김포대학교 스마트팩토리IT융합과 ’19.3월~ 2 경남정보대학교 스마트팩토리시스템과 ’19.3월~ 3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자동화과 ’19.3월~ 4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20.3월~ <참고 7>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 ◦ 일반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경일대 스마트팩토리융합, 스마트전력인프라, 스마트푸드테크, 스마트경영공학 95 목포대 첨단운송기계시스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스마트비즈니스 239 전남대 기계IT융합공학, 스마트융합공정공학, 스마트전기제어공학 147 한국공학대 (전 한국산업기술대) 스마트전자공학과, IT융합디자인공학과,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AI·소프트웨어공학과 181 한양대ERICA 소재‧부품융합, 로봇융합, 스마트ICT융합, 건축IT융합, 지속가능건축융합 278 가천대 바이오의료기기학, 게임・영상학, 반도체공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공학(반도체설계), ,미래자동차학 348 순천향대 스마트팩토리공학, 스마트모빌리티공학, 융합바이오화학공학 77 동의대 미래형자동차, 소프트웨어융합,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 117 합계 1,482 ◦ 전문대학 5개교 학교명 학과 명 참여기업 수 경기과학기술대 AI융복합과, 첨단전자계측과,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컴퓨터기계융합과 183 구미대 스마트팩토리과, 게임콘텐츠스쿨,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헤어뷰티디자인과 108 동강대 미래지능형모빌리티과, 미래친환경에너지과, 호텔조리관광과 97 동의과학대 스마트뷰티케어, 스마트화장품소재, 스마트푸드조리 76 명지전문대 스마트건설공학과, ICT융합공학과, 디지털콘텐츠융합과, 뷰티아트과, 뮤직콘텐츠기획과 99 백석문화대 웹툰스쿨, 베이커리·카페스쿨, 스마트SW스쿨 34 부산과학기술대 영상그래픽전공, GQE전공, 3DNFT캐릭터디자인전공, 스마트장례마케팅전공, AI데이터엔지니어전공 89 합 계 686 <참고 8> < 인구감소지역 지도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지방분권균형발전법 §2) 인구감소지역(89) 관심지역(18)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2) 금정구 중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1) 동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광주(1) 동구 경기(2) 가평군 연천군 대전(3) 대덕구 동구 중구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2) 동두천시 포천시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강원(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 익산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경북(2) 경주시 김천시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남(2) 사천시 통영시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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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3-05-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18호   2023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3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3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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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18호 2023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3년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고도화하고, 창의적 융합BM 발굴 및 新서비스산업 창출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BI연계형 과제) 시장중심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 이하 “BI“) 기반의 新시장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이하 “BM“) 발굴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 - 기술의 방식이나 형태를 先 지정하지 않고, 정책 및 수요예측을 통한 주제 제시 후 자유공모 형태의 경쟁기획형 R&D 지원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BI연계형)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지원기간) · 1단계(BM개발단계) : 1억원 이내 (6개월) · 2단계(기술개발단계) : 연 5억원 이내 (2년) * (경쟁형 수행) 지원가능 주제별 최대 2개 기관을 선정하여 BM 개발을 경쟁형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융합新서비스 창출 및 사업화 성과 극대화 도모 * (단계별 연계) 1단계 BM개발 완료 후 비교상대평가 등을 통해 2단계 지원여부 결정 * 1단계는 기술료 비징수, 2단계는 기술료 징수 대상임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과제 특징(서비스형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1단계(BM개발단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9호의 “그랜트형 과제”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과 무관하게 1단계 과제 연구개발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 < 2단계(기술개발단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기존 ‘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기존 ‘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4)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관임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첨부 참조) 중 과제 특징이 ‘서비스형‘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기존 ‘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첨부 참조) 중 과제 특징이 ‘서비스형‘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현금부담비율을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으로 계상할 수 있음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1단계(BM개발단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9호의 “그랜트형 과제”로,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 2단계(기술개발단계)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1단계(BM개발단계)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1단계(BM개발단계) 및 2단계(기술개발단계) 공통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60%로 책정 * 인건비 비중 : 연구개발계획서의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인건비 비율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11월 9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된 중소·중견기업 협약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 기준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공통운영요령 별표5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연구인력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상기 관련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11월 9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BI연계형 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주제 제시) ◦ 신청자는 아래 제시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을 제시(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내역사업명 순번 주제 서비스산업 융합고도화 기술개발 1 RaaS(Robot as a Service) 분야 초거대 AI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2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세무 등) 분야의 융합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3 초거대 AI를 활용한 차량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1단계는 BM개발단계이므로 “∼서비스를 위한 BM모델 개발”로 과제명 작성 할 것 (예시 : “개인뇌파데이터 기반 스마트 수면유도 헤드셋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 1단계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은 제한이 없으나(단, 기업참여 필수), 2단계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은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단순 제품이나 기존 상용서비스 개발은 제외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R&D 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舊 R&D샌드박스)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아래와 같음 - R&D자율성트랙(일반) : 모든과제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서면, 발표 등)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1, 2단계 각각 적용)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평가·협약단계 각각 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은 신청시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판단 ※ 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기 5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1단계(BM개발단계)는 적용하지 않으며 2단계(기술개발단계) 평가시 적용함 (1단계 보고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 또는 RFP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1단계(BM개발단계)는 동시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하며, 2단계(기술개발단계)는 동시수행 과제 수에 포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영리기업의 경우 동 공고에서 제시된 주제에 대해 기업별 한 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사전지원제외 처리함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3. 5. 9.(화) ~ 2023. 6. 7.(수)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디자인팀(☎ 1544-6633, 053-718-8355)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부, 5월) → 신청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5~6월) → 사전검토 (KEIT, 6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단, 6~7월)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등 실시가능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23년 6~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년 6~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23년 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로만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1단계(BM개발단계) > □ 평가항목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서면/발표평가 동일) 평가항목(비중) 세부항목(비중) 도전성(2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도전성(10) : BM개발과 기술개발 목표의 BM특허 출원 가능성, 서비스의 도전성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10) : BM개발과 기술개발 목표의 추진일정, 측정방법, 기술수준상 실현 가능성 창의성 및 충실성(30)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기술개발 방법의 창의성(10) : BM개발과 기술개발 방법의 창의성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기술개발 방법의 혁신성(10) : BM개발과 기술개발 방법의 기술적,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혁신성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 BM개발과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BM개발 및 기술개발 연구경험,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실적, 전문인력 확보정도 사업성(3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실용화 가능성(10) : BM개발과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활용한 실제 서비스의 상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시장 진입 가능성(10) : BM개발과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화 소요 기간, 난이도를 고려한 시장진입 가능성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경제성(10) : BM개발과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활용한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고용창출, 지역적 파급효과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면평가의 경우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발표평가대상”으로 선별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동 사업의 1단계(BM개발단계)는 경쟁형 R&D 중 경쟁기획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제시된 분야별 종합평점이 높은 1,2순위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2순위 과제의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1순위 과제만 선정할 수 있으며, 1,2순위 과제 모두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미선정 할 수도 있음 경쟁형 R&D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하는 방식의 R&D임 경쟁기획형 : 경쟁형 R&D 중 과제기획단계에서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토록하고 기획결과를 평가하여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임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도전성, ②사업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3. 5. 9.(화) ~ 6. 7.(수)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3. 5. 9.(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3. 5. 9.(화) ~ 6. 7.(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류명 제출방법(제출양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 감점사항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해당시 증빙서류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4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http://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상기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사업공고에 첨부된 FAQ를 참고 할 것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1단계(BM개발단계) 주관기관과 2단계(기술개발단계) 주관기관은 동일 기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가 비영리기관 주관인 경우, 2단계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을 주관으로 변경 필수 ◦ 1단계(BM개발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BM개발을 위한 특허분석 또는 소비자조사를 필수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 1단계(BM개발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1단계 종료 시 후속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요소를 분석한 1단계(BM개발단계) 결과보고서 및 해당 기술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2단계(기술개발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때, 품목서 중 ‘초거대 AI’ 관련 과제의 경우, 1단계(BM개발단계) 결과보고서 및 2단계(기술개발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초거대 AI기업과의 연계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단계평가 시 연계 계획의 질적 우수성에 대해 평가 예정 ◦ 1단계(BM개발단계) 완료시점에 단계평가(비교·상대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기술개발단계)로의 진행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이 때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가 “중단(불성실)”, “조기종료(완료)”로 판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별첨 2]의 ‘지식서비스 R&D 과제별 성과지표 목록’ 중 2개 이상을 정량적 목표로 제시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단계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3년 5월 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수행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과제접수/선정평가 일정/ 절차 관련 문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엔지니어링디자인팀 053-718-8355 (inae@keit.re.kr) 053-718-8219 (sdbaek@keit.re.kr) 053-718-8372 (sgdream@keit.re.kr) 지식서비스PD 042-712-9319 (jamesdon@keit.re.kr) 사업기획혁신팀 042-712-9153 (hcs858@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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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_지식서비스산섭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_첨부및작성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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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19 건)

  •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고시 2024-10-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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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서울디지털 등 27개) 고시문(안).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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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등 27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062),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서울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업종별배치계획 등 변경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92호) ② 남동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및 예규 개정사항 반영 ㅇ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변경 개발실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0호) ③부평주안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④ 빛그린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⑤ 대구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업종별배치계획, 입주대상업종 등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17호) ⑥울산미포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업종별배치계획 등 변경 ㅇ 지원시설구역 신재생에너지 입주제한 완화 구조고도화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22호)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61호)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267호) ⑦온산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예규 개정사항 반영 ⑧명지녹산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사항 반영 ㅇ 지원시설구역 신재생에너지 입주제한 완화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및 예규 개정사항 반영 ⑨파주탄현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⑩반월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예규 개정사항 반영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⑪시화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업종별배치계획 등 변경 구조고도화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8호) ⑫시화MTV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⑬북평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및 예규 개정사항 반영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승인 반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44호) ⑭석문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예규 개정사항 반영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업종별배치계획 등 변경 ㅇ 지원시설구역 도시형공장 특례 반영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9호) ⑮아산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장항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업종별배치계획 등 변경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47호) 군산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산업시설구역 구조고도화사업 입주자격 신설 ㅇ 녹지구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변경 군산2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산업시설구역 구조고도화사업 입주자격 조문정비 ㅇ 녹지구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변경 익산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예규 개정사항 반영 광양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예규 개정사항 반영 ㅇ 용도구역 평면도 정정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22-419호) 여수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변경 ㅇ 지원시설구역 도시형공장 특례 반영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24-22호/제2024-211호)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구미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포항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포항블루 밸리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예규 개정사항 반영 ㅇ 지원시설구역 도시형공장 특례 반영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15호) 창원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지원시설구역 도시형공장 특례 반영 안정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용도별구역 면적 정정 진해 ㅇ 산업집적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입주현황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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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고시 2024-10-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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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고시 2024-10-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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