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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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닫기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3-01-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2호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3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2호 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3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3-2. 신청자격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10. 기타 유의 사항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2.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TRACK 2.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 규모 - 16개 내외 지원 내용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연간 7.5억 원~10억 원 (연평균 7.5억 원) * 과제당 예산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기간 : 최대 4년 비R&D (지원시책) 21개 지원시책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지원조건 - 조건 1과 2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 기업사정에 따라 2021년까지의 실적 또는 2022년 가결산 자료기준 작성 선택가능 조건 1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매출액 하한선 無)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2 ①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 50% 미만이며, ②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제출 서류 ① 성장전략서 ② 연구개발계획서 ③ 신청양식 등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① 지원내용 R&D 지원규모② 과제당 평균 7.5억원 내외/년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년) 지원과제 16개 과제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③ 4년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③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3년 4월∼12월, 9개월), 2차∼4차년도(1월∼12월, 12개월) 비R&D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 대상, 선정 방법 등 상세 지원 내용은 추후 KIAT · 산업은행에서 확정함 ①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월드클래스 셰르파*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주관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개발기관N 월드클래스기업 (총괄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1 (공동연구 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2 (공동연구 개발기관2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N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ㅇ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ㅇ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내 자유공모 3-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 (조건①)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2)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3)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조건②)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 기준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21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 21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 19, 20, 21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22년 추정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 22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 20, 21, 22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ㅇ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기업(월드클래스300 기업 포함)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신청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기업 중 R&D 미지원기업이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취소나 효력정지 기업은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성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붙임3 참고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ㅇ ‘22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3년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3항3호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사업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종합평가 선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주요 평가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수출경험 (40점) 수출확대 가능성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주요 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 수) 및 향후 수출처 다변화 가능성 15 ▪자체 제품 수출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여부 10 대기업 의존도 탈피 가능성 ▪특정기업 종속거래 비중 및 향후 의존도 탈피 전략의 적절성 15 내부역량 진단(20점) 필요역량 확보방안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 및 확대 가능성 10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여부 및 확충 계획의 구체성 10 시장 다각화 세부전략 수립 (40점) 전략방향과의부합성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10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0 실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20점)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 ▪미래 주력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5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5 내부역량진단 (25점) 연구개발 역량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5 전략목표 및 세부전략수립 (55점)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10 기술확보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10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미래 기술확보 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10 필요자원/역량 확보방안 구체성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도출 등)의 적정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 세부전략 수립 (40점) 투자환경분석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특정기업 종속 완화 등) 10 ▪사업화를 위한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및 적극성 10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 가능성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10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30점)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5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5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5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5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5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5 인적자원 관리 (30점)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성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및 향후 고용 계획 10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핵심인재 유지 가능성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 계획) 10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분야평가위원회에서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요청한 기업 대상으로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④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분야평가 통과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ㅇ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주요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20점) 기술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의 미래 신사업에 해당하는가? 기업의 주력제품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10점 수출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내수시장/대기업 의존도 탈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10점 기술개발 계획 (40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기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가? ▪기술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10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한가?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10점 개발역량의 적정성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한가 10점 사업화 계획 (30점) 실용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기존 특정 납품처 외 시장 존재여부)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이 구체적인가? 10점 사업화 의지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이 있는가? 10점 파급효과 (10점) 산업발전 기여효과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이 있는가? 5점 고용 창출 효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5점 총 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⑤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우대함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3점) 구분 신산업 해당 분야 중견 15대 핵심 산업 반도체(전력·시스템반도체, 메모리소자 설계 등), 디스플레이(OLED, 플렉서블 DP, 마이크로·LED DP 등), 이차전지(양극소재, 고에너지 리튬전지 등), 미래 모빌리티(고효율·경량화 부품, 자율주행 시스템 등), 핵심소재(고기능 비철금속, 극한환경 대응 등), 첨단바이오(ICT 융합 진단기기, 생체적합 소재 등), 에너지 신산업(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부품·시스템 등), 첨단제조(차세대 지능모듈, 제어시스템 등), 스마트 가전(IOT가전, 첨단센서 등), 미래형 조선(친환경 기자재, 수리개조 시스템 등), AI로봇(협동로봇, 서비스로봇 등), 항공(자율비행제어 시스템, 드론 등), 차세대 원자력(스마트 안전 부품 및 솔루션 등), 차세대 정보통신(차세대 보안기술, IT융합 SW 등),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링(스마트설계, 시공기술 플랫폼 등)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 모터·인버터, 자율주행 핵심부품, 파워·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의약, 혁신 의료기기, 개인맞춤 헬스케어, IOT가전·첨단센서, 스마트홈 서비스, AI제품·서비스, AI기반 상품추천 등, 풍력부품, 스마트미터·ESS 공통 시스템반도체, IOT가전·첨단센서 ※ 신산업 판단 기준은 신청 품목으로 하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함 ㅇ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등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2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1) 유형 참여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후보기업3)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대기업5)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ㅇ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ㅇ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추가 납부 ㅇ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함 ④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ㅇ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혹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함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을 의무 편성 ㅇ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ㅇ IP전략 수립 지원은 과제 협약 후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추진계획을 따라야 함 □ 그 외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고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성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K-PASS SYSTEM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함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01. 19(목) 09시 ∼ 2023. 03. 02(목) 18시 접 수 처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3. 01. 19(목) ~ 2023. 03. 02(목) 18:00까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성장전략서 기입 및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〇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해당여부 비고 주관 공동 기업 기관 1 연구개발계획서 1-1 ● X X 2 성장전략서 1-2 ● X X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 ●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4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3 ● ● ● 5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4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7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6 ● X X 8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7 ● X X 9 우대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8 ● X X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9 〇 〇 〇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0 〇 〇 〇 구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각각 작성 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1 〇 〇 〇 1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2 〇 〇 〇 1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3 ● X X 15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14 ● X X 미해당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16 승인 전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15 〇 〇 〇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6 〇 〇 〇 18 사업자등록증 - ● ● ● 1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 20 중견기업확인서 - 〇 X X 21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개별 기준)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 X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최근 5개년치) 22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 X X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23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〇 X X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시 최근 5년치) 2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〇 〇 X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R&D는 4년간,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함 1)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인 경우 : 최근 5개년 재무제표 제출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에 유사 과제로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 취소됨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R&D자율성 트랙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및 요건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고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① 1차 설명회(서울) ㅇ (일시) 2023. 01. 31(화) 13:30 ~ 16:40 ㅇ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② 2차 설명회(대전) ㅇ (일시) 2023. 02. 01(수) 13:30 ~ 16:40 ㅇ (장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대회의실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③ 3차 설명회(부산) ㅇ (일시) 2023. 02. 02(목) 13:30 ~ 16:40 ㅇ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④ 4차 설명회(광주) ㅇ (일시) 2023. 02. 07(화) 13:30 ~ 16:40 ㅇ (장소)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 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닫기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03-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19호2022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19호 2022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산업혁신기반구축)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및 시험생산설비 등)를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시제품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직․간접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을 지원 ㅇ (대학혁신기반센터, UIC) 대학의 전문인력·장비 활용 촉진을 통한 기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대학에 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ㅇ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旣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확대 나. 지원유형 ㅇ 기반조성 4개 유형 지원 - ➊미래기술선도형, ➋산업현장수요대응형, ❸대학혁신기반센터(UIC), ❹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➊미래기술선도형 18개 과제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에 특화된 연구 기반구축 지원 (지정공모) ➋산업현장 수요대응형 5개 내외 과제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등에 필요한 연구 기반구축 지원 (자유공모) ➌대학혁신기반센터 (UIC) 3개 내외 과제 기업 중심 산학협력의 1st Gateway가 될 ‘대학혁신기반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의 기업 지원기능 강화 (자유공모) ➍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 6개 분야, 24개 과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운영 지원 및 우수 지원기관에 장비 업그레이드 제공(지정공모) 다. 추진체계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2 유형별 지원내용 ❶ 미래기술선도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18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지원대상 과제명 안전관리형 과제 1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 구축 2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술지원 허브 클러스터 구축 3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 4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5 경량소재 가공시스템 품질·신뢰성 평가기술 연구기반 구축 6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구축 ○ 7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지원 8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 10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지원센터 11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 12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13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14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 구축 15 자율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16 마이크로 비히클 (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 17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센터 18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6.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❷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9개 전략 품목 中 5개 내외 과제 선정 * 품목별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자료 참조 <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No 산업분류 품목명 1 기계·항공 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 기술개발 인프라 선박운항 중 에너지 저감을 위한 풍력추진 기술개발 인프라 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2 미래차·전자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미래차 융복합 OLED 디스플레이 시험·평가 인프라 재난사고 예측을 위한 광섬유 센서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3 소부장·바이오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인프라 재활용 소재 활용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가전제품용 RF 필터 시험·평가 인프라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50억원(5개 내외 과제) *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6.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❸ 대학혁신기반센터(UIC) 가. 지원내용 ㅇ 대학이 내부역량(교수, 전문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3개 내외 컨소시엄) - (네트워크) 대학과 업종별 기업의 산학네트워크 운영으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의사결정자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식교류, 교육 등 - (사업화 지원) 디자인(제품, 패키지 등), 마케팅, 품질관리, 판로개척, 기술·경영환경 진단,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 등 기업운영 관련 애로해소 및 지원체계 구축 - (교육운영) 중소·중견기업 CEO, CTO 등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술지원) R&D 결과활용, 사업화 R&D,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매출과 관련이 큰 응용·사업화 애로 지원 < 기술지원(예시) > - 실험 단계 :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의 공동연구 및 핵심성능 평가 지원 - 시작품 단계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를 통한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지원 - 제품화 단계 :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시제품 인증(KOLAS) 및 표준화 지원 - 사업화 단계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한 품질관리, 경영관리 자문 등 지원 나.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범위 : R&D 전주기에 걸쳐 매출과 직접 관련이 높은 애로요소 집중 지원 < 대학혁신기반센터의 중견・중소기업 핵심지원 범위 > 주기 기획 R&D 조달 생산 마케팅 애로요소 소비자 분석 트렌드 분석 신제품(서비스) 개발 디자인 기획 ⇒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 시험평가인증 설계변경 ⇒ 밸류체인 관리 물류조달 ⇒ 공정개선 (품질·생산성) ⇒ 판로개척 성과지표 기획지원성과 기술지원성과 VC지원성과 공정개선성과 매출지원성과 ㅇ 지원분야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5개 전략투자 분야 * 25개 전략투자분야 중 컨소시엄별 2~3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특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운영과정에서 중점지원 분야 외의 분야도 자유롭게 추가 지원가능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서 도출된 25개 전략투자 분야> 분야 세부분야 미래수송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 항공 스마트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편리한 생활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에너지·환경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다. 지원자격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ㅇ 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대학의 총괄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처장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신청기관의 증빙 제출 필요) ㅇ 2개 이상 대학의 컨소시엄 구성·지원 권장 *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대학내 3~5개 단과대학(예시: 공과대 + 디자인, 경영대 등) 참여 필수 라.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68억원 (3개 내외 과제)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56억원(’22년 : 최대 16억 / ‘23년, ’24년 : 최대 20억)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4. 12 (33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마. 필요사항 ㅇ (산학 네트워크) 대학별로 중점 지원분야와 관련된 10개 이상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ㅇ (전용공간) 지원 서비스, 장비구축 등을 위한 대학 내 전용공간 확보 필요 ㅇ (전담인력) 기업지원 코디네이터, 기술지원 전문가 등 컨설팅 전담인력 확보* * 기술경영 진단, 기획, R&D,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 기업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별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 바.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❹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가. 지원내용 ㅇ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旣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ㅇ 우수 기업지원 기관은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i-Platform i-Tube 연구장비 관리 시스템 기계로봇 바이오 소재 자동차항공 전기전자 조선해양 로봇 산업 진흥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인천 TP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FITI 시험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한국 자동차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전국 272개 연구기반센터(2만 1천여대 연구장비) *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旣 선정 완료 나.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품목 : 24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목록> No 업종 지원대상 품목명 1 기계로봇 제조서비스용 로봇 엑츄에이터 모듈 및 부품 2 지능형 건설기계용 전자제어 자동화 동력시스템 및 부품 3 플라스틱 사출금형용 고정밀 부품 4 공작기계용 구동 부품 및 부분품 5 바이오 바이오이미징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6 개인 피부맞춤 화장품 소재 및 적용제품 7 질환모델 기반 의약품 8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및 전자적합성 시험 9 소재 자동차용 반도체의 습식 도금 부품 10 특수 환경용 고기능성 안전보호 소재·융합제품 11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12 자연 순환형 친환경 바이오 화학소재·ㆍ제품 13 자동차항공 전력기반차구성 내외장 NVH관련 소재·부품 14 수소연료전지차 열관리제어 요소 부품 15 자율주행차 영상기반 광학계 모듈 부품 16 항공기인테리어부품 17 전기전자 텍스트로닉스 기능성 소재·부품·제품 18 산업용 비전 카메라 광학부품 19 지능형 반도체 융합부품 모듈화 20 차세대 전기전자 신융합 부품 21 조선해양 친환경 선박용 추진계통 기자재 22 선박용 내·외장재료의 고난연성 선박 소재 23 친환경 및 전기추진설비 제어 시스템 24 최첨단 특수함정용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다. 지원자격 ㅇ 2개 이상의 대학,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제시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9억원(24개 과제) * 업종별 국비 6.5억원(6대 업종, 업종별 4개 내외 과제) * 과제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RFP 참조(선정 과정에서 과제별 사업비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2. 12 (9개월 이내) 마.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22년 단년 협약(5단계 사업 중 2단계에 해당) ㅇ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사업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지정공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자유공모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과제수 적용 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2. 3월 ‘22. 4월 ‘22. 4월 ‘22.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22. 4~5월 ‘22.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적정성 (20) 추진체계 적절성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장비구축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성공 가능성 ◦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대학혁신기반센터(UIC)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 ◦ 중점지원분야 선정/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체계 및 내용 (40) 추진체계 적절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지원 대상 선정의 적정성 ◦ 수요조사에 근거한 지원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전용공간 확보 및 운영 예산의 타당성 추진역량 (20) 수행기관의 역량 ◦ 컨소시엄별 중점지원분야 지원을 위한 역량 ◦ 컨설팅 전담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파급효과 ◦ 활용(지원)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적정성 (20) 추진체계 적절성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참여기관 전문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 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및 기업 모집방안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장비 업그레이드 적절성 ◦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 업그레이드 장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활용 정도 ◦ 기업 지원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장비의 활용 정도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기업 애로해결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2. 3. 8(화) 09:00 ∼ 2022. 4. 7(목) 18:00 접수기간 ▪2022. 3. 8(화) 09:00 ∼ 2022. 4. 7(목) 18:00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예외>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이므로, 사업신청 공문 및 일체 서류 이메일(kangps@kiat.or.kr)로 제출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기관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2. 3. 8(화) ~ 4. 5(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ㅇ 기타 사항은「7.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지원유형 RFP, 전략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K-PASS) 미래기술선도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기반기획팀 윤성필 책임(☎ 02-6009-3442), 한승윤 연구원(☎ 02-6009-344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손문희 책임(☎ 02-6009-329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산업 현장수요 대응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김재현 선임(☎ 02-6009-3294) 대학혁신기반센터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활용팀 강필선 책임(☎ 02-6009-4032) < 미래기술선도형 과제별 담당자 문의처>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1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2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술지원 허브 클러스터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3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김재현 선임 (3294) 4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김재현 선임 (3294) 5 경량소재 가공시스템 품질·신뢰성 평가기술 연구기반 구축 남경우 책임 (3292) 6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이소현 연구원 (3299) 7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지원 김세홍 연구원 (3295) 8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정희주 연구원 (3284) 10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지원센터 정희주 연구원 (3284) 11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12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정희주 연구원 (3284) 13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이소현 연구원 (3299) 14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구축 김세홍 연구원 (3295) 15 자율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16 마이크로 비히클 (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김세홍 연구원 (3295) 17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센터 이소현 연구원 (3299) 18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닫기산업현장 수요대응형 전략품목 설명서 산업분류 품목명 기계·항공 ➀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 기술개발 인프라 ➁선박운항 중 에너지 저감을 위한 풍력추진 기술개발 인프라 ➂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전자 ➀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➁미래차 융복합 OLED 디스플레이 시험·평가 인프라 ➂재난사고 예측을 위한 광섬유 센서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소부장·바이오 ➀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인프라 ➁재활용 소재 활용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➂가전제품용 RF 필터 시험·평가 인프라 * 품목별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자료 참조 (산업분류 : 기계⋅항공) ➀ 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기술개발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 발사체 제품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 극저온 저장탱크 시험 스탠드, 가압/배출 및 제어계측 설비, 통제센터 등 성능시험을 위한 시설로 설계된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실매질 충전/가압/배출/좌굴/파열시험 수행 □ 현황 및 필요성 ㅇ 정부주도의 공공 및 국방 위성(약 250여기) 발사수요 지속 증가로 민간 발사체 제작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구축 시급 * 종합탱크 가압을 통한 발사체/위성 탑재 저장탱크의 기밀성능, 고압실매질 저장성능, 반복가압 (피로) 성능 및 최대압력 (파괴성능)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시험기술개발 필요 * 동 시험시설 구축 및 관련 시험기술개발에 4년간 (’23∼’25년) 40억원 소요전망 □ 기대효과 ㅇ 경제적 기대효과 - (산업육성 효과) 우주기술은 고난도ㆍ초정밀기술 활용으로 타산업 Spin-off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공급망기여 효과)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발사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민간 소형위성 발사체 기업 육성 ㅇ 사회적 기대효과 - (사회문제해결) 우주기술은 국가안보, 기상관측 및 재난대응, 우주에너지 확보 등 다양한 활용 분야로 지구 온난화 해소와 미래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기여 - (공공활용) 발사체 추진제 탱크 성능시험 설비 구축시 최근 우주분야 사업 전환·진출을 준비 중인 산업계에 활용 기회 제공 ➁ 선박운항 중 에너지 저감을 위한 풍력추진 기술개발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선박 운항 중 풍력의 마그누스효과를 이용해 선박 추진 에너지로 활용하여 사용 연료를 절감하는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 에너지효율 향상기술별 선박 CO2 감축수준(%, 추정치): 풍력(12.7), 최적선형(15.7), 폐열회수(8.4), 운항최적화(7.2), 경량화(5.7), 공기윤활 시스템(5.7), 고효율 추진기(5.5) 등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등 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조선ㆍ해운시장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 (CO2) ’23년부터 연간 2%씩 탄소 감축, ‘23년 1월부터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 등급제(CII), 선박에너지 효율 관리계획(SEEMP) 조치 도입 * (SOx)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3.5→0.5%, ’20∼), (NOx)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11~) ㅇ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풍력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치의 상용화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로터세일-Rotor Sail) 독일 에너콘의 E-ship, 핀란드 Norsepower사가 대표적으로,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하여 풍력을 동력으로 활용. 6~8%의 연료절감효과가 기대 * (윙세일-Wing Sail) 일본 MOL 윈드챌린저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돛을 활용한 추진 ㅇ 기존 운항선박의 탄소절감이 가능하고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로터세일 기술을 중심으로 풍력추진장치 실증 및 상용화 필요 □ 기대효과 ㅇ 풍력추진장치 기술확보 및 실증을 통해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업체의 새로운 친환경기술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ㅇ 운항선박의 연비 6~8%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운항선박의 30% 설치 가능, 매년 1,700만톤 연료 절약으로 5,600만톤 CO2 배출 절감 효과(A사) ➂ 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 개요 ㅇ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체계 마련 및 관련 기반구축 *저온·초저온으로 의약품, 신선식품 등의 품질·신선도를 유지하며 생산-소비까지 유통과정에 필요한 물류창고·전용운송차량·매장매대 등 냉장냉동설비 및 물류관리체계를 아우르는 개념 □ 현황 및 필요성 ㅇ(현황) 세계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20년 1,972억불에서 `24년 4,275억불로 성장 전망(연평균 16.7%)*, 국내는 `19년 약 1조8천억원 *(출처) TechNavio, Global Cold Chain Market, 2020 -계절용 제품인 에어컨과 달리, 콜드체인 설비는 물류센터, 매장 등에서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에너지 다소비 시스템 ㅇ(필요성) ➊콜드체인 설비의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 저효율 설비 중심으로 시장 형성 → 표준·인증제도 등 마련으로 고효율 설비로 전환 유도 필요 -➋최근 코로나 백신 초저온 수송,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콜드체인의 신뢰성·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➌국제협약에 따라 친환경 냉매로 대체가 필요하여,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냉동 사이클 최적화 및 시험인증 지원 필요 □ 기대효과 ㅇ(탄소중립기여) 고효율 인버터 등을 적용한 시스템 보급으로 전기 사용량 30~40% 절감 예상* *국내 설비 규모 감안시 500MW급 발전소 2기분에 해당, 화력발전의 경우 탄소 830만톤 절감 가능 ㅇ(경쟁력강화) 친환경 냉매 기술 고도화로 업계 수출경쟁력 강화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른 국가별 냉매 감축 기준수량·일정❯ 구 분 선진국 개도국 그룹1 개도국 그룹2 적용 대상 미국, 일본, 유럽 등 우측 외 선진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룹2 외 개도국 (한국 포함) GCC(걸프만국),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기준 수량 ’11~’13년 평균 HFC 생산‧소비량 + HCFC 기준수량의 15% ’11~’13년 평균 HFC 생산‧소비량 + HCFC 기준수량의 25% ’20~’22년 평균 HFC 생산‧소비량 + HCFC 기준수량의 65% ’24~’26년 평균 HFC 생산‧소비량 + HCFC 기준수량의 65% 감축 일정 10% 감축 ’19 40% 감축 ’24 70% 감축 ’29 80% 감축 ’34 85% 감축 ’36 5% 감축 ’20 35% 감축 ’25 70% 감축 ’29 80% 감축 ’34 85% 감축 ’36 동결 ’24 10% 감축 ’29 30% 감축 ’35 50% 감축 ’40 80% 감축 ’45 동결 ’28 10% 감축 ’32 20% 감축 ’37 30% 감축 ’42 85% 감축 ’47 (산업분류 : 전자) ➀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상용차 등 미래차산업 경쟁력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내 전기차 배터리 팩 시장 수요는 ‘21년 20만대, ‘26년까지 23종 114만대로 증가 ㅇ 전기차 배터리 모듈·팩 제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상용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 단축 * 전기차 배터리 팩 시험평가 인증기간은 통상 1년 이상 소요 □ 현황 및 필요성 ㅇ 글로벌 전기차 생산은‘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전망, 제조사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기차 라인업과 배터리 팩 제조다변화 모색 중 * ‘21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472만대로 ’21년 220만대 대비 2배 이상 증가 ㅇ ‘30년까지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785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 ‘30년까지 자동차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 추진 ㅇ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해 전기구동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팩, 모듈 설계, 제품개발, 성능·인증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 국내 전기차 배터리 팩 시장 수요는 ‘21년 20만대, ‘26년까지 23종 114만대로 증가 □ 기대효과 ㅇ ‘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 부품산업의 생산·고용·수출 규모를 유지·확대에 기여 ㅇ 기존 자동차 부품제조사를 친환경 전기차 부품(배터리 모듈·팩)제조사로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제품개발 시간과 비용 단축 효과 ㅇ 전기차 배터리 팩/모듈 시험·인증 지원을 통하여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인식제고 및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 ➁ 미래차 융복합 OLED 디스플레이 시험·평가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미래차 전환 등 차량 내 다양한 공간이 디스플레이로 대체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 중 *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억불) : (`20) 76 → (`‘22) 89 → (`25) 99 - 계기반, 센터페시아, 디지털 사이드미러 등 주행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OLED 패널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 * 차량용 LCD 시장은 중국(38%) 일본(24%), 대만(25%)이 주도, 고부가가치 OLED 시장은 한국이 선도하고 있으나 초기시장 수준 * 벤츠(S클래스/’21), 캐딜락(에스컬레이드/`21) 등 차량에 LGD 12인치 이상 대형P-OLED 패널 장착 □ 현황 및 필요성 ㅇ 차량 전장품은 안정적 성능과 내구성‧신뢰성, 사용자 입장의 시인성,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나 차량용 OLED에 대한 국내 인프라 취약 -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 연계 데이터 수집 및 자동차 안정성과 디스플레이 부품 성능을 종합 테스트하는 연구 기반은 부재 -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내 주행환경 등을 검증하는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디스플레이 실주행모사 시험장비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한국자동차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업 육성 특구’ 지정(`20.7) - 실증센터 신뢰성 검증을 통해 해외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에 대응하고 디스플레이-자동차간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OLED 시장 선점 * 유럽(아우디, 벤츠), 중국(BOE, 옌펑 오토모티브), 일본(JDI) 등은 완성차와 디스플레이 업체간 네트워크 형성 □ 기대효과 ㅇ 차량용 OLED의 실증‧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자동차 기업의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파급력이 높은 기술 확보로 경쟁 우위 선점 -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저가 LCD에서 고부가가치 OLED로 재편함과 동시에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 ➂ 재난사고 예측을 위한 광섬유 센서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수십 km의 광섬유 자체를 센서 매개체로 활용하여 온도, 변형(변위), 진동 등 재난예측을 위한 물리량을 감지하는 광센서 시스템 □ 현황 및 필요성 ㅇ 도시 및 산업 기반시설물의 노후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재난안전 사고 위험성 증가로 국내외 재난예측/예방산업 성장 추세 * 세계 재난안전산업 시장: 3,922억불(‘18) → 5,300억불(’23)(‘19년 산업연구원 자료) ㅇ 해외에서 수입된 광섬유센서 제품들이 철도,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과 반도체공장, 발전소 등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 적용 중 ⇒ 제품 고도화 및 국산화를 통한 국내방어 시급 * 지하공동구/전력설비 분야 제품군(수입국) : 라인형 광온도센서(일본, 독일, 영국 등) * 철도, 고속도로, 플랜트 제품군(주요 수입국) : 라인형 광진동센서(독일, 영국 등) ㅇ 국내 기업도 광섬유센서 제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IEC/KS 규격에 적합한 제품기능, 성능의 시험ㆍ평가 지원이 없어 공신력 부족 ⇒ 재난예측용 광섬유센서들의 IEC 국제규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KS 규격 제정 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 IEC61757-Y1-2(Strain measurement-Distributed sensing)→KSCIEC61757-1-1:2019 * IEC61757-2-2:2016(Temperature measurement)→KSCIEC61757-2-2 □ 기대효과 ㅇ (인프라 및 시험평가지원) 재난예측/예방 광융합센서 국내기업의 국내시장 방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향상 및 성장 견인 ㅇ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광섬유센서 기반의 재난예방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및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분류 : 소부장⋅바이오) ➀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대면 진료지원시스템 및 진단·치료기기의 개발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 *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든 의료 형태를 포함 - (진료시스템) 비대면 진료지원 기기, 처방관리·환자관리 등 소프트웨어 * 화상진료 시스템 및 의료정보 소프트웨어(환자정보, 진료정보, 처방·복약 관리 등) - (진단기기) 자가 측정 또는 의료진의 가이드에 따른 생체정보 측정 기기 * 개인용 전자청진기, 연속혈당계, 전자청진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문진챗봇 등 - (치료기기)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치료용 의료기기 * 디지털치료기기, 약물주입기, 호흡훈련기, 운동보조기기, 재활보조기기 등 <<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구성요소 >> 기술분류 개발기술 외 형 기술분류 개발기술 외 형 진료 시스템 복약 모니터링 기반 질병통합관리 진단기기 환자 생체정보 모니터링 의료기기 환자상태 자가 입력 모바일 앱 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 □ 현황 및 필요성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 될 전망 * 우리나라는「의료법」상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으나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상태 * 글로벌 시장은 2019년 414억 달러에서 2027년1,55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 전망 ㅇ 비대면 의료는 의료기기, 바이오빅데이터, 통신, 보안 등 다양한 기술, 서비스가 결합된 융합산업으로 종합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 * 제품중심의 기술개발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실증을 위한 통합 인프라 필요 □ 기대효과 ㅇ 급성장하는 비대면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산업 선점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며,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➁ 재활용 소재 활용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PET, PP, PS 등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리사이클링 소재 및 이를 활용한 100% 재활용 가능한 그린카 등 수송용 단일소재 내외장 부품 개발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ㅇ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소재 및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최소화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전반에서 환경친화형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 -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벤츠, BMW, 볼보 등)를 중심으로 2025년 기준 자동차 내·외장재 리사이클 소재 사용 의무비중 확대, 차량 내장재 폐기 시 재생 가능한 소재 사용 의무화도 동시 추진 - 도레이, 그린론, 알텍스 등 많은 기업들이 물성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리사이클, 바이오매스 유래 섬유를 상업화 중 -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 기준 강화로 리사이클 관련 핵심 기술 및 GRS 인증 우위선점 경쟁 치열 ㅇ 의류, 자동차 내장재, 충진재, 신발갑피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 확대 중에 있어 용도별 리사이클 소재의 개발 및 품질개선이 시급 ㅇ 폐플라스틱, 폐섬유류의 자원화를 위한 소재 및 부품, 인증 관련 산업기반 구축 지원 필요 □ 기대효과 ㅇ 물성과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리사이클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 부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ㅇ 리사이클 소재 기술의 보급·확산을 통해 친환경 산업생태계 조성 및 자원순환경제 구축에 기여 ➂ 가전제품용 RF 필터 시험·평가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스마트가전에 탑재되는 RF필터(5G, 6G)는 첨단 기술력이 녹아든 핵심부품으로, 관련 시험평가 기반구축을 통해 국산 가전제품의 고성능·부가가치화 필요 * 글로벌 RF필터 시장은 ‘21년 11억달러에서 ‘26년 21억달러로 성장 전망 ㅇ RF필터 및 RF필터 탑재 가전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가전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개발, 상용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 단축 가능 * RF필터, 스마트가전 등의 인증기간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 □ 현황 및 필요성 ㅇ 5G 상용화 3년을 앞둔 지금 5G는 이동통신에서 생활·산업가전 등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어 본격 개화될 예정으로 RF필터 수요도 급증 예상 * 글로벌 스마트가전 시장은 ‘21년 338억달러에서 ‘26년 764억달러로 성장 전망 ㅇ 정부(산업부)는 스마트 가전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 가전·핵심부품 제조사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 * IoT가전 발전전략(’18.3), AIoT 가전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핵심부품 R&D 사업(’22.7) ㅇ IoT기반의 스마트 가전에 탑재되는 RF필터는 RF-SoC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기존과 같이 RF필터 개별 검증이 아닌 필터가 탑재된 가전제품을 통합적(H/W+S/W)으로 검증하는 융합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대기업은 자체 시험평가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민간기관에 의존해야 하며 제한된 서비스, 비용부담 등에서 많은 애로 발생 □ 기대효과 ㅇ RF필터는 현재 미국, 일본이 시장을 주도 중으로, 관련 기술력 확보와 국산화로 글로벌 공급역량 강화에 기여 가능 ㅇ 가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는 한편, 혁신 중소 가전사·부품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작용
닫기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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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닫기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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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닫기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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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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