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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1 건)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2023-05-0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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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2023-410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안)_2023년 1차 규제특례심의위.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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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10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서-108-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주) 대 표 자 이 지 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액화수소충전소 주요설비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구 역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전국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지역 중 37곳 (별첨 참조) 기 간 2년 규 모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중 37개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산업부가 SK E&S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에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 다만, 실증특례 조건 중 해외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시험충전소 운영,국산화투자 등 SK E&S와 공동으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SK E&S와 공동 준수 필요 별첨 에스케이플러그 하이버스(주) 충전소 구축 대상지 현황 구 분 충전소명 주소지 1 충청ES 사내부지 충북 청주 흥덕구 송절동 419-1 일원 2 지제역 공영차고지 경기 평택 모곡동 545 일원 3 구미CNG충전소 경북 구미 선기동 436 일원 4 행복가곡 LPG 충전소 전남 순천 가곡동 186 일원 5 로안 LPG 충전소 경기 부천 대장동 667-3 일원 6 익산여객 차고지 전북 익산 목천동 67-35 7 에기평 R&D (대원고속관광 차고지) 충북 영동 영동읍 계산리 830-1 일원 8 SKHY 대흥주차장 경기 이천 대월면 대흥리 34-9, 34-5 9 부산CG 금정사옥 부산 금정구 노포동 236-6 10 부산CG 장림사옥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79-2, 1079-3 11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인천 서구 오류동 1620-1 12 장양리 버스공영차고지 강원 원주 소초면 장양리 1783-1 일원 13 신길공원 주차장 경기 안산 단원구 신길동 1748 14 성남 사송공영차고지 경기 성남 수정구 사송동 279 15 부산 연제공용차고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17 일원 16 대구 유곡공영차고지 대구 달성 유가읍 유곡리 1161-3 17 김포 월곶공영차고지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60 18 음성 성본산단공영차고지 충북 음성 금왕읍 유포리 365 일원 19 T2노선버스차고지 인천 중구 운서동 3234-2 * 미확정 대상지(18개)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확정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_top □ (필요성) 수소의 대용량 운송 및 저장의 경제성 확보와 버스 등 수소상용차 충전의 안전성 검증, 운영 및 관련기준 마련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은 필요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 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시범운영) 사업자는 일부 충전소를 3개월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설구축)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 구축 자체는 허용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필요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 (액화수소 충전소 추가조건)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115호(22.1.10.) 1. 개요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협의하여 결정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실증특례확인서 : 제107-1~2호, 21.9.15.) SK E&S , IGE, (실증특례확인서 제108-1~2호, 21.9.15.)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요약 구 분 SK 린데·효성 ❶ 실증(시범)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20개/ 3개월 (100대/일) 2개/ 3개월 (84대/일) ❷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2개 (1년치 데이터) 좌 동 시험충전소* 운영 * 수소차 충전이 아닌, 안전 데이타 취득을 위해서만 운영 2개/ 3개월 1개/ 3개월 * 가동중에는 확보가 어려운 안전데이타 취득 (저장탱크‧배관 단열성능, 펌프‧밸브 작동성능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❸ 국산화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22년 1월까지 세부계획 제출) ❹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해외 전문운영인력 국내상주, ②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❺ 주민수용성 미관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 전문가 회의를 통해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자동 연장) * (예)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에서의 심각한 결함 발생, 가스누출사고 발생 등 □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전체) ① 실증(시범) 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ㅇ SK·IGE는 20개, 린데·효성 2개 충전소를 3개월간 시범운영하면서 일평균 84~100*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SK· IGE 100대/일 이상, 린데·효성 84대/일 이상 (실증조건 협의 시 기업이 제시한 일일 예상 평균 충전대수) - 전문가 회의를 통해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자동 연장) * (예)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에서의 심각한 결함 발생, 가스누출사고 발생 등 ② 충전설비 안전성 ㅇ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2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충전기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ㅇ (시험충전소) 실제 가동중에는 확보가 어려운 안전데이터* 확보를 위해 사업자는 시범운영 충전소와 별개로 시험용 충전소를 3개월간 운영하고 동 충전소의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 ( SK·IGE 2개, 린데·효성 1개 ) *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단열성능, 액화수소 펌프 및 밸브 등 주요설비 작동성능 ㅇ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들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ㅇ (충전소 입지) 시범운영 충전소는 입지조건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가장 낮은 곳으로 결정 * 충전소 실증장소에 대한 사전 전수 안전성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증 후 결정 ㅇ (검증장치) 압축된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요 누출 위험위치마다 경보기, 안전장치, 온압센서 등 검증장치 설치 강화 * (예시) <경보기> 펌프, 저장탱크 방출구, 이충전 연결부,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등(세부안은 추후 공사에서 제시) ㅇ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확보 ③ 전문인력 ㅇ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ㅇ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1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기사 이상인 자 ④ 주민수용성 ㅇ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4톤 규모 저장탱크는 통상 높이가 10m이상 달하므로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ㅇ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⑤ 국산화 투자계획 ㅇ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ㅇ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확인서-108-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세운산업 주식회사 대 표 자 안 광 헌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액화수소충전소 주요설비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구 역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전국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지역 중 2곳* * 가좌인천 서구 가좌동 178-131, 인천 중구 항동7가 73-1 기 간 2년 규 모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중 2개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산업부가 SK E&S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에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 다만, 실증특례 조건 중 해외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시험충전소 운영,국산화투자 등 SK E&S와 공동으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SK E&S와 공동 준수 필요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 (필요성) 수소의 대용량 운송 및 저장의 경제성 확보와 버스 등 수소상용차 충전의 안전성 검증, 운영 및 관련기준 마련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은 필요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 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시범운영) 사업자는 일부 충전소를 3개월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설구축)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 구축 자체는 허용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필요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 (액화수소 충전소 추가조건)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115호(22.1.10.) 1. 개요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협의하여 결정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실증특례확인서 : 제107-1~2호, 21.9.15.) SK E&S , IGE, (실증특례확인서 제108-1~2호, 21.9.15.)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요약 구 분 SK 린데·효성 ❶ 실증(시범)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20개/ 3개월 (100대/일) 2개/ 3개월 (84대/일) ❷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2개 (1년치 데이터) 좌 동 시험충전소* 운영 * 수소차 충전이 아닌, 안전 데이타 취득을 위해서만 운영 2개/ 3개월 1개/ 3개월 * 가동중에는 확보가 어려운 안전데이타 취득 (저장탱크‧배관 단열성능, 펌프‧밸브 작동성능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❸ 국산화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22년 1월까지 세부계획 제출) ❹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해외 전문운영인력 국내상주, ②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❺ 주민수용성 미관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 전문가 회의를 통해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자동 연장) * (예)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에서의 심각한 결함 발생, 가스누출사고 발생 등 □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전체) ① 실증(시범) 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ㅇ SK·IGE는 20개, 린데·효성 2개 충전소를 3개월간 시범운영하면서 일평균 84~100*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SK· IGE 100대/일 이상, 린데·효성 84대/일 이상 (실증조건 협의 시 기업이 제시한 일일 예상 평균 충전대수) - 전문가 회의를 통해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자동 연장) * (예)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에서의 심각한 결함 발생, 가스누출사고 발생 등 ② 충전설비 안전성 ㅇ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2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충전기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ㅇ (시험충전소) 실제 가동중에는 확보가 어려운 안전데이터* 확보를 위해 사업자는 시범운영 충전소와 별개로 시험용 충전소를 3개월간 운영하고 동 충전소의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 ( SK·IGE 2개, 린데·효성 1개 ) *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단열성능, 액화수소 펌프 및 밸브 등 주요설비 작동성능 ㅇ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들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ㅇ (충전소 입지) 시범운영 충전소는 입지조건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가장 낮은 곳으로 결정 * 충전소 실증장소에 대한 사전 전수 안전성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증 후 결정 ㅇ (검증장치) 압축된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요 누출 위험위치마다 경보기, 안전장치, 온압센서 등 검증장치 설치 강화 * (예시) <경보기> 펌프, 저장탱크 방출구, 이충전 연결부,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등(세부안은 추후 공사에서 제시) ㅇ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확보 ③ 전문인력 ㅇ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ㅇ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1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기사 이상인 자 ④ 주민수용성 ㅇ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4톤 규모 저장탱크는 통상 높이가 10m이상 달하므로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ㅇ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⑤ 국산화 투자계획 ㅇ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ㅇ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확인서-108-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신백승여행사(주) 대 표 자 박 수 응 주요내용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을 위한 밸류체인 全단계 실증 - 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로 운송하고, 수소충전소 등에 보급하여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② 액화수소충전소 주요설비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111] 구 역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전국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지역 중 1곳* * 인천 서구 경서동 363-214, 363-152 기 간 2년 규 모 SK E&S가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를 받은 40개 액화수소 충전소 중 1개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산업부가 SK E&S 실증특례(실증특례확인서 제108-1호)에 제시한 조건(첨부) 및 향후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제시할 예정인 상세 실증기준 준수 * 다만, 실증특례 조건 중 해외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시험충전소 운영,국산화투자 등 SK E&S와 공동으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SK E&S와 공동 준수 필요 첨부1 산업부 제시 조건 □ (필요성) 수소의 대용량 운송 및 저장의 경제성 확보와 버스 등 수소상용차 충전의 안전성 검증, 운영 및 관련기준 마련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은 필요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해당없음 해당없음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ㅊ ㅊ ㅊ ㅊ ㅊ 주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위원회 산업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 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액화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 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➊ 단열성능 유지, ➋ 적합한 재료 사용, ➌ 신축흡수조치, ➍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시범운영) 사업자는 일부 충전소를 3개월간 시범운영 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잔여 충전소 운영 허용 - (시설구축) 충전소 건설기간이(18개월) 장기이고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 신청한 전체 충전소 구축 자체는 허용 * 시범운영 후 추가·수정이 필요한 안전조치는 구축된 나머지 충전소에도 적용 필요 ㅇ (주요설비)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소 주요 설비(저장탱크, 기화기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검사 실시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첨부2 산업부 제시 조건 (액화수소 충전소 추가조건)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115호(22.1.10.) 1. 개요 □ 추가사유 : 액화수소 실증특례 승인(21.9.15.) 당시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은 추후 산업부와 기업간 추후협의하여 결정 □ 적용대상 :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승인을 받은 기업* * 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실증특례확인서 : 제107-1~2호, 21.9.15.) SK E&S , IGE, (실증특례확인서 제108-1~2호, 21.9.15.) 2.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 요약 구 분 SK 린데·효성 ❶ 실증(시범)운영 충전소 개수/기간 (차량대수) 20개/ 3개월 (100대/일) 2개/ 3개월 (84대/일) ❷ 충전설비 안전성 해외충전소 운영데이터 제출 2개 (1년치 데이터) 좌 동 시험충전소* 운영 * 수소차 충전이 아닌, 안전 데이타 취득을 위해서만 운영 2개/ 3개월 1개/ 3개월 * 가동중에는 확보가 어려운 안전데이타 취득 (저장탱크‧배관 단열성능, 펌프‧밸브 작동성능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 제출 충전소 안전장치와 주요설비 작동상태 등 충전소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❸ 국산화투자 *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확보 목적 핵심부품(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의 국산화 투자 및 사용 (‘22년 1월까지 세부계획 제출) ❹ 전문인력 시공 기술자 해외 전문시공기술자가 국내 상주, 시공/운영에 참여 운영 전문인력 ①해외 전문운영인력 국내상주, ②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❺ 주민수용성 미관개선, 주민설명회 참석·홍보 ※ 전문가 회의를 통해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자동 연장) * (예)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에서의 심각한 결함 발생, 가스누출사고 발생 등 □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조건 (전체) ① 실증(시범) 운영 충전소 개수 및 기간 ㅇ SK·IGE는 20개, 린데·효성 2개 충전소를 3개월간 시범운영하면서 일평균 84~100*대의 수소차(버스·승용차)를 충전하여 안전성 검증 * SK· IGE 100대/일 이상, 린데·효성 84대/일 이상 (실증조건 협의 시 기업이 제시한 일일 예상 평균 충전대수) - 전문가 회의를 통해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자동 연장) * (예) 저장탱크 등 핵심설비에서의 심각한 결함 발생, 가스누출사고 발생 등 ② 충전설비 안전성 ㅇ (해외충전소) 실증기업은 각각 2개의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1년간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 * 안전장치(가스누출검지기, 화염검지기 등) 작동정보, 충전횟수, 충전기 온도, 압력 및 유량 등 ㅇ (시험충전소) 실제 가동중에는 확보가 어려운 안전데이터* 확보를 위해 사업자는 시범운영 충전소와 별개로 시험용 충전소를 3개월간 운영하고 동 충전소의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제공 ( SK·IGE 2개, 린데·효성 1개 ) *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단열성능, 액화수소 펌프 및 밸브 등 주요설비 작동성능 ㅇ (충전소 운영정보) 실증기업들은 구축 후 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의 상세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송 * 위험·경보 신호와 함께 저장탱크 기화량, 액화펌프 작동상태 등 운영정보를 가스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 ㅇ (충전소 입지) 시범운영 충전소는 입지조건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가장 낮은 곳으로 결정 * 충전소 실증장소에 대한 사전 전수 안전성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증 후 결정 ㅇ (검증장치) 압축된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요 누출 위험위치마다 경보기, 안전장치, 온압센서 등 검증장치 설치 강화 * (예시) <경보기> 펌프, 저장탱크 방출구, 이충전 연결부, 열교환기(기화장치) 상부 추가 설치, <화염검지기> 1방향 → 4방향 설치 등(세부안은 추후 공사에서 제시) ㅇ (재고확보) 설비, 부품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보수를 위한 국내 충분한 재고확보 ③ 전문인력 ㅇ (시공·운영인력) 해외 액화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기술자와 운영인력이 국내 상주하면서 시공과 운영을 수행(실증기간 동안) ㅇ (안전관리자)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는 현행 기체 충전소 안전관리자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실증기간 동안) * (예) <책임자>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화공안전기술사, <관리원> 실무경력 1년 이상인 가스산업기사 또는 가스기사 이상인 자 ④ 주민수용성 ㅇ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화장치 등 주민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미관 개선 * (예시)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4톤 규모 저장탱크는 통상 높이가 10m이상 달하므로 가림벽 설치, 친환경 이미지 등 도색을 통해 미관개선 ㅇ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 참석 및 홍보에 대응 ⑤ 국산화 투자계획 ㅇ 저장탱크, 저장용기, 탱크로리 등 액화수소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협력 및 투자 필요 ㅇ 액화수소 관련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국산 액화수소 제품을 신청기업이 구축하는 액화수소 시설에 사용 추진 ※ 기업은 관련 국산화 투자 세부계획[투자 대상, 투자내용, 투자금액, 협력사, 개발(적용)시기 포함]을 별도 수립하여 ‘22년 1월까지 산업부로 제출 확인서-27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찾아가는 절삭유 정제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이엔 대 표 자 윤현수 주요내용 절삭유 정제설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산업단지內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정제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 나목 1) 가) (1), [별표 9] 제3호 가목 3), 나목 5) 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2호 나목 2) 다) (1) ③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별표 20의3] 구 역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대상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증 진행 *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지정 대상 10개 산업단지(창원, 반월시화, 남동, 구미, 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부산, 울산, 군산) ** 금형 관련 뿌리산업특화단지 대상 11개 특화단지(울산 매곡, 진주 금형, 경기 몰드밸리, 광주 금형, 전북 완주, 대구 성서, 경북 구미, 충주 뿌리, 부산 친환경차부품, 부산 금형, 아산 테크노밸리) 기 간 2년 규 모 (1차년도) 수요조사 등을 통해 3개 산업단지를 정하고 산업단지별 1대씩 총 3대의 차량 실증 (2차년도) 규제부처 협의를 거쳐 5개 산업단지, 총 5대 차량까지 확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재생이 어려운 폐절삭유의 처분은 배출자 소관이므로 그 처리를 위탁받지 아니할 것 ㅇ 정제과정에 절삭유가 누출・유출되었을 경우 공공수역, 토양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수로(트렌치), 방류턱 등을 설치하거나 흡수제, 흡착제 등을 비치할 것 ㅇ 정제된 절삭유*는 절삭유제 국가표준(KS M 2173:2020)의 품질 및 성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제된 절삭유의 시료가 절삭유제 국가표준의 표4 ‘수용성 절삭유제의 품질 및 성상’ 비고2에 해당하는 희석 배율에 맞게 전처리 되었는지 확인 필요 ** 외관, 표면장력, 불휘발분, pH, 황함량, 기포시험, 금속부식 등 7개 항목 중 외관, 불휘발분, pH 항목이 미충족 ㅇ 실증 과정을 통해 정제된 절삭유의 품질 표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ㅇ 신청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 금지 * 창원, 반월시화, 남동, 구미, 여수, 광주첨단, 대구성서, 부산, 울산, 군산 ** 울산 매곡, 진주 금형, 경기 몰드밸리, 광주 금형, 전북 완주, 대구 성서, 경북 구미, 충주 뿌리, 부산 친환경차부품, 부산 금형, 아산 테크노밸리 ㅇ 각 차량별 대상 산업단지 지역 설정 운영 ㅇ 매분기 실적에 대하여 환경부 보고 ㅇ 실증특례 신청시 제시한 사항 준수 ㅇ 절삭유 정제작업은 폐수배출사업장 부지내에서 실시하고, 재생된 절삭유는 전량 폐수배출시설로 유입할 것 ㅇ 차량 정제 과정, 저장탱크와 차량간 배관(호수) 연결과정 등에서 폐수가 시설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정제 과정(폐수 유입량, 처리량 등)을 반드시 기록ㆍ보관하고, 매분기 실적에 대해 환경부 보고 ㅇ 실증계획 예정인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의 5개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금지 ㅇ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업체는 처리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함 ㅇ 차량 이동과정 중 차량의 절삭유 잔여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제 프로세스’ 마지막 공정에 ‘세척 공정’을 추가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27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로드시스템 대 표 자 장양호 주요내용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해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사후 면세점과 카지노의 신분확인 및 출입에 활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 제1항, 제4항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5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구 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제주, 부산 지역 대상 기 간 2년 규 모 - 카지노 : 5개 기업 10개 지점 - 사후면세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제주, 부산 소재 가맹 계약 체결 사업장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매출내역 등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정기 보고 ㅇ 개인정보유출,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기재부는 ①미보고시 또는 ②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제 중단 요청 가능 ㅇ 각 사업자별 CMS시스템에 등록된 여권 정보에 한해 특례를 인정함(출입국 스탬프,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서류확인은 현행 유지) ㅇ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27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화재감시 및 학생범죄 예방용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아르고스다인 대 표 자 정승호 주요내용 전자광학/열상 카메라, LED경광등을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산불)를 감시하고 대학 內 학생범죄 예방 활동으로 학생 및 인근 주민의 안전도 향상 도모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구 역 부산대학교(부산 금정구) 기 간 2년 규 모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 2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무인 드론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촬영범위 내 모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불빛, 안내판 등) 할 것(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5조제4항) ㅇ 무인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는 평소 비행시 열화상 모드로 운영하여 불필요하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수집되지 않도록 할 것(보호법 제15조) - 다만, 범죄·화재 등에 따른 경찰·소방서 등의 협조 요청시,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지상 영상을 촬영·저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ㆍ관리해야하며,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할 것(보호법 제21조) ㅇ 무인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는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됨(보호법 제25조 제5항)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것(보호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ㅇ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27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군(軍)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도구공간 대 표 자 김진효 주요내용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활용해 군부대 내 주ㆍ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구 역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영내 기 간 2년 규 모 자율주행 로봇 3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개보위에서 제시한 조건 준수(붙임)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 □ (검토의견) 자율주행 로봇의 카메라는 해당 로봇의 이동에 따라 촬영 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고 제15조* 등에 따른 일반 조항 준수 필요 * 정보주체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 가능 ○ 다만,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제7항,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 □ 부대조건 ○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보호법 제16조제1항) ○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실증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21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 다만, 이상상태(장애·화재·사고) 및 위법상황(범죄) 등 발생시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삭제할 것 ○ 자율주행 고도화 및 딥러닝을 위해 영상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할 것(보호법 제28조의2, 제58조의2)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개인(영상)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보호법 제29조) ○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사업목적 달성 후 영상자료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25조·29조)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확인서-27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공원 자율주행 안내·순찰로봇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언맨드솔루션 대 표 자 강찬호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공원 내 순찰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구 역 서울시 강서구 서울식물원 기 간 2년 규 모 자율주행 로봇 2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국토부, 행안부, 개보위에서 제시한 조건 준수 ※ 상세조건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국토부 녹색도시과 > □ (요구조건)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출입하되,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필요 < 행안부 안전개선과 > □ (요구조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보행자 안전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간대별 보행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행량이 많아 안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실증주행 제외 ② 강풍, 폭우, 안개 등 감지 센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악화 상황에서는 실증주행 제한 ③ 실증주행 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행속도 설정 ※ 참고: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 시 0.8m/s 적용(교통신호기 설치 매뉴얼/경찰청) ④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를 실증주행 코스로 지정 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 등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⑥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 실시 ⑦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등 상응하는 대책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 □ 부대조건 ○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보호법 제16조제1항) ○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실증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21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 다만, 이상상태(장애·화재·사고) 및 위법상황(범죄) 등 발생시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삭제할 것 ○ 자율주행 고도화 및 딥러닝을 위해 영상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할 것(보호법 제28조의2, 제58조의2)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개인(영상)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보호법 제29조) ○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사업목적 달성 후 영상자료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25조·29조)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확인서-27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카카오모빌리티 대 표 자 류긍선 주요내용 카카오모빌리티와 계약을 맺은 동물운송업자가 렌터카를 활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동물보호법 제33조 구 역 서울특별시(등록지역(차량등록지) 및 영업지역) * 인접 시·도(예: 서울 강남 → 경기 성남)에 한해 이동 허용 기 간 2년 규 모 (1년차)250대, (2년차)500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농림축산식품부 > ① (영업기간) ㈜카카오모빌리티(이하 기업)와 계약하는 개별 동물운송업자가 영업 등록 시 동물운송업 등록증의 ‘등록조건’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동물운송업 자동 폐업 * 본 영업자와 영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렌터카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계약이 끝나면 동물운송업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계약기간은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기간(~00.00.00.) 내로 한정된다. - 기업은 렌터카와 드라이버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계약 해지자 발생·차량 변경 등 변동사항은 즉시 관할 지자체에 보고 * 시장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해 증차계획 등은 농식품부·관할 지자체와 협의 ②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동물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차량 내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설치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운송업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필요 - 드라이버의 동물학대 등 사회적 물의 발생 시 특례 취소·행정처분 - 기업이 동물운송업자에게 제공하는 전문교육(기본규정, 동물학대 방지, 개물림 사고 대응매뉴얼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필요 ③ (협조사항) 탑승객에게 동물등록* 관련 사항, 반려동물 유기방지 등 정부시책 홍보에 적극 협조 * 동물등록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 > ㅇ 동 운송서비스의 여객운송으로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표식 미 부착, 반려동물 없이 여객만 운송하는 경우 등 발생 시 특례를 취소토록 조건 부여 < 특례 적용 취소 조건 > 1. 반려동물 없이 여객만 운송하는 경우 2. 대여자동차를 다시 대여하는 경우 3. 차량 내‧외부에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표식이 없거나 표식의 탈부착 또는 표식을 알 수 없는 경우 4. 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 ㅇ 렌트를 한 드라이버가 렌트업체(차량등록지) 소재지의 구에 직접 동물운송업 등록 - 단. ㈜카카오모빌리티와 계약을 맺은 드라이버에 한해 허용 ㅇ 등록 및 운행기한은 실증특례 기간 내로 한정 ㅇ 실증특례 기간 중 지자체에 기초자료 등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트차량과 드라이버는 고정배치 ㅇ 기존 동물운송업자와 같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 받고 동물보호법 제 규정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 개정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개정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운송) - 개정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27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고려아연 대 표 자 박기덕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지게차의 성능 검증을 위한 수소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7 구 역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505(온산제련소) 기 간 2년 규 모 수소지게차 전용 저장식 수소충전소 1개소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을 허용 ㅇ 기존 수소충전소 기준이 승용차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보호를 위한 전용 보호가대 설치 ㅇ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 (검토의견) 산업현장의 수소활용 확대를 위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수소지게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특례 인정 □ (충전안전성) 수소연료전지 지게차가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을 허용 * ➊충전기와 용기간 통신기능, ➋국제충전기준(美 SAE J 2601, 日 JPEC-S 0003) 준수 □ (충전소설계) 기존 수소충전소 기준이 승용차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보호를 위한 전용 보호가대 설치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 준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277-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 추출 설비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대 표 자 김교현, 신동빈, 이영준, 황진구 주요내용 암모니아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광분해 수소 추출설비의 파일럿 규모(수소생산 200kg/일) 실증 -광분해반응기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공정을 통해 질소 및 미분해 암모니아를 제거하여 수소를 생산 -향후 상용 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자료 확보 후 국산 설비 상용화 추진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4조, 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26조,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종목코드번호 : AH171 3.2) 구 역 울산 남구 여천로 217번길 일대 기 간 2년 규 모 일일 수소 생산량 200kg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실증안전기준) 사업자는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또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수소생산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특례를 인정 ㅇ (실증안전기준) 사업자는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광분해 반응기 안전 확보방안, 압축기 설치에 따른 위험성 해소방안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제36조), 안전관리자 선임(제42조)제조시설 완성검사(제43조), 수소용품 검사(제44조), 보험가입(제51조) 등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또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수소생산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제품을 설계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에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277-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 추출 설비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롯데정밀화학㈜ 대 표 자 김용석 주요내용 암모니아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광분해 수소 추출설비의 파일럿 규모(수소생산 200kg/일) 실증 -광분해반응기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공정을 통해 질소 및 미분해 암모니아를 제거하여 수소를 생산 -향후 상용 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자료 확보 후 국산 설비 상용화 추진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4조, 48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26조, 제39조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종목코드번호 : AH171 3.2) 구 역 울산 남구 여천로 217번길 일대 기 간 2년 규 모 일일 수소 생산량 200kg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실증안전기준) 사업자는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또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수소생산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특례를 인정 ㅇ (실증안전기준) 사업자는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광분해 반응기 안전 확보방안, 압축기 설치에 따른 위험성 해소방안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제36조), 안전관리자 선임(제42조)제조시설 완성검사(제43조), 수소용품 검사(제44조), 보험가입(제51조) 등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또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수소생산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제품을 설계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에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27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현대로템 주식회사 대 표 자 이용배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 배터리팩, 수소연료탱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 48조 제1항 제1호~제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9조, 별표 1 제3호, 제4호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5조, 제 1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제2호 자목 2)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KGS AC418 2017(고압가스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7.2 구 역 실증단계 세부주소 트램 모듈 제작 ·(현대로템 창원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트램 충전 ·(대원충전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89번지 (덕정공원 일대) 완성차 시험 ·(로만시스 칠서공장)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1길 49 예비주행시험 ·(철도연)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세종시 전동면 종합시험선로 실주행시험 ·(울상항선 유휴선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장생포로 303 울산항역 일원 기 간 2년 규 모 수소전기트램 1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수소연료전지‧내압용기의 철도차량(트램) 장착 안전성에 대하여 IEC 62278(RAMS)에 따른 안전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권고 ㅇ 트램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ㅇ 수소전기트램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ㅇ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안전성 확보방안 ㅇ (연료전지) 신청기업은 트램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 다만, 22.2.5일 이전에 수요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 시행 이전에 旣 판매된 것으로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수요자에 의해 사용연료, 제어장치, 정격전기출력, 스택,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수소용기) 수소전기트램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제조등록 기준은 KGS AC417(연료전지자동차용 압축수소 용기 제조 안전기준)을, 제조․검사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4를 준용 - 수소용기의 재검사주기 및 안전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준수 필요 * 용기 재검사의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8 준용 □ 안전관리체계 ㅇ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방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 제2절을 참고 ㅇ (안전성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트램용 연료전지 및 용기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ㅇ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여객·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철도차량은 현제도에서도 형식승인 면제가 가능함에 따라 동 실증사업 추진 가능 - 다만, 수소연료전지‧용기를 장착한 철도차량의 국내 검증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 형식승인 면제 시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인은 필요하므로, - 수소연료전지‧내압용기의 철도차량(트램) 장착 안전성에 대하여 IEC 62278(RAMS)에 따른 안전요구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권고 ※ 현대로템(주)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실증특례(확인서-58호, 2020.10.19.) 시 동일 조건 旣 적용 (제작사 RAMS 활동 ⇒ 철도연 검토) ㅇ 아울러, 철도차량 기술기준은 ①기술개발→②실증사업을 통해 기술기준(안) 마련→ ③기술기준 제·개정 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 실증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안)을 제시할 경우, 기술심의 등을 거쳐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개정 적극 검토 ㅇ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연료전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소내압용기)에 따라 안전성 확인 후 실증특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확인서-27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제유의 석유·화학 공정 원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한화토탈에너지스 주식회사 대 표 자 나상섭, 티에리불푸와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투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공정을 거쳐 친환경 석유 화학제품 생산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구 역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대 기 간 2년 규 모 열분해유 최대 약 14,000톤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 안전에 최우선으로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ㅇ 또한,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열분해유 투입계획에서 제시한 최대 투입 규모 이내에서 투입할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ㅇ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생산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 안전에 최우선으로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이를 위해, 열분해유를 투입해 생산한 석유 중간제품, 최종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 등을 공유하고, - 기존 품질검사* 외에 석유관리원을 통해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추가로 의뢰하는 등 품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생산시 월 1회 이상 품질검사 의무(석유사업법 시행규칙) ㅇ 또한,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열분해유 투입계획에서 제시한 최대 투입 규모 이내에서 투입할 필요 < 열분해유 투입 계획 > 실증 사업기간(24개월) - 총 14,000톤 內 1차년도 2차년도 1Q 2Q 3Q 4Q 5Q 6Q 7Q 8Q 투입량 167톤/月 267톤/月 400톤/月 533톤/月 667톤/月 767톤/月 867톤/月 1,033톤/月 * 매월 최대 4회 투입계획, 희석율 약 0.0%~0.1% (불순물 농도에 따라 조정 예정) 확인서-28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수요반응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유비넷시스 대 표 자 이진주 주요내용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실증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 및 피크저감 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 제도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 ② ESS 사용전 검사 기준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5장 501.2 적용 범위 구 역 제주특별자치도 남원읍 위미리 산 19 (제주도 소재 퍼블릭골프장(스프링데일CC)) 기 간 2년 규 모 사용 후 배터리활용 1,200kWh급 ESS 1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전기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 ㅇ 중고제품인 ‘재사용전지’는 개별 제품의 품질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전수검사 및 기존의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안전기준(`22.6. 개정) 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요구조건)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다음 사항(붙임2 상세)을 준수할 것 ➊ (설치기준 준용)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을 준수 ➋ (ESS 안전조치 이행) 공통 안전조치 및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➌ (ESS 운영정보)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에 협조 및 ESS 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BMS, PMS, EMS 등의 계측정보, 온·습도 등 □기타의견(규제내용 보완 등) ㅇ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ㅇ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필요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중고제품인 ‘재사용전지’는 개별 제품의 품질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전수검사가 필요함 ㅇ 기존의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안전기준*(`22.6. 개정) 적용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별첨: 예비안전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21.2. 모듈 단위 검사방법 확정 후 `22.6. 팩 단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기타의견(규제내용 보완 등) ㅇ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22.10.18.) 완료 및 시행(`23.10.19.) 예정임 ㅇ 제도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시행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검사 등 필요 붙임2 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설치 기준 ESS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0 전기저장장치 511 일반사항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5 특정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접지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①141, ②142, ③143 ①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②접지시스템의 시설 ③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공통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항목 제한조치 충전율 ㅇESS의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 항목 및 안전 조치 협조요청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483호(2020.2.28.)] 〈 충전율 하향조치 〉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 건물에 설치 : 90%이하 확인서-28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가정용 ESS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원광전력 주식회사 대 표 자 전연수 주요내용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제작한 ESS에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가전제품 등 가정내에서 사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 제도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 ② ESS 사용전 검사 기준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5장 501.2 적용 범위 구 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모항도) 기 간 2년 규 모 가정용 ESS 2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 ㅇ 중고제품인 ‘재사용전지’는 개별 제품의 품질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전수검사가 필요함 - 기존의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안전기준*(`22.6. 개정) 적용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별첨: 예비안전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21.2. 모듈 단위 검사방법 확정 후 `22.6. 팩 단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요구조건)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다음 사항(붙임2 상세)을 준수할 것 ➊ (설치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을 준수 ➋ (안전조치 이행기준)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 기타의견(규제내용 보완 등) ㅇ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ㅇ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를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필요 <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ㅇ 중고제품인 ‘재사용전지’는 개별 제품의 품질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전수검사가 필요함 - 기존의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안전기준*(`22.6. 개정) 적용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별첨: 예비안전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21.2. 모듈 단위 검사방법 확정 후 `22.6. 팩 단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기타의견(규제내용 보완 등) ㅇ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22.10.18.) 완료 및 시행(`23.10.19.) 예정임 ㅇ 제도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시행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검사 등 필요 붙임2 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설치 기준 ESS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0 전기저장장치 511 일반사항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5 특정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접지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①141, ②142, ③143 ①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②접지시스템의 시설 ③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공통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항목 제한조치 충전율 ㅇESS의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 항목 및 안전 조치 협조요청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483호(2020.2.28.)] 〈 충전율 하향조치 〉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 건물에 설치 : 90%이하 확인서-28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연료전지발전을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디이앤씨 대 표 자 홍주한 주요내용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후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사업법」제31조(전력거래)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제1항 제2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호 「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1항, 제3항 구 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통삼리 811번지(주유취급소 사용 부지 제외) 기 간 2년 규 모 충전소 1개소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전력 판매 목적이므로 연료전지에 대해 발전사업허가 취득 ㅇ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한 후 직접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 해야하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 체결 *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전기사용자에 전력 판매 불가 **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은 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 중단에 대비하여 예비전력 필요시 체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28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주민주도형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신성이앤에스 주식회사 대 표 자 김영덕 주요내용 마을 내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거래중개 서비스(ICT 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성 및 경제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 구 역 대전시, 군산시, 보령시 기 간 2년 규 모 (세대수) 약 40세대, (전력량) 200kW(세대 당 최대 5kW)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산업부에서 제시한 조건 준수(붙임)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부 전력시장과 > ㅇ ‘원격지 태양광 가상상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취지로 허용하나, 사업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은 허용이 불가함 - 한전은 신청기업과 한전PPA를 체결하여 참여자 지분 외 발전량에 대해서만 구입하므로, 이에 대해 산업부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전PPA와 같이 월 가중평균 SMP로 정산 - 또한 REC는 한전PPA 또는 전력시장 거래에 대해서만 발급되므로, 출자금을 납입한 참여자의 전기요금을 상계하는데 사용한 발전량에 대해서는 REC 발급 불가 ㅇ 또한 실증 사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함 ① 신청기업은 실증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해 출자금 납입 기준, 정산대금 및 정산방식, REC 크레딧* 배분 방식 등을 규정한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공용 태양광 설비 전력에 대한 REC 판매대금을 참여자별로 분배한 것으로,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 ② 신청기업은 출자금을 납입한 참여자(이하 ‘참여자’)들의 지분을 고려한 정산대금을 산정하여 한전에 통보하며, 한전은 참여자에게 신청기업의 정산대금을 차감하여 산정한 전기요금을 개별 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함 ③ 신청기업은 직접PPA를 준용하여 전력시장 외 거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망이용요금, 망손실비용,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등 부대비용을 납부해야 함 확인서-28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농촌전력 직접공급시스템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아이오티플러스㈜ 대 표 자 박영철 주요내용 태양광발전, 한전 계통, ESS를 연계한 복합 전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4종 및 소내전력에 직접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자가발전 전력판매 불가 전기사업법 제 16조의 5, 제 31조 제1항, 제6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제2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 4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 3조 구 역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동산길 30, 마을회관 앞 지역 기 간 2년 규 모 태양광 발전(5kW)_1기, 에너지저장장치(ESS, 50kWh)_1기, 전기차 충전기(30kW)_1기, 전기차 충전기(7kW)_1기, 농업용 자동차 충전기(3kW)_2기, 실버용 전동차 충전기(1kW)_6기, 전기차충전 운영시스템 1식, 에너지 관리시스템 1식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마을회관과 전기차충전사업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상 계약종별이 상이하나,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5조를 준용하여 신청 사업자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시 일반용 전력요금 적용함 ㅇ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후 직접 전기차충전소를 운영 및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체결, 전기차 충전외 다른 목적으로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불가함 ㅇ 전기저장장치는 옥외 전용건물에 설치(옥내 사용금지)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 등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시장 거래가 원칙이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직접 전기차 충전·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 □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연계한 전기차충전소 운영은 분산형 전원 활성화 측면에서 유용한지 여부를 실증특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마을회관과 전기차충전사업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상 계약종별이 상이하나,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5조를 준용하여 신청 사업자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시 일반용 전력요금 적용함 ㅇ 신청기업은 ①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후 직접 전기차충전소를 운영해야 하며, ②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며, ③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 전기저장장치는 옥외 전용건물에 설치(옥내 사용금지)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다음사항을 준수(상세내용은 ‘참고 표’ 참조) ① (설치기준 준용)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의 안전기준 준수 ② (안전조치 이행기준 준용)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③ (ESS 운영정보 등)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에 협조 및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BMS, PMS, EMS 등의 계측정보, 온·습도 등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정하는 사항) ※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전원설비는 참고 표의 상세기준을 준수할 것 □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추가 안전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붙임2 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설치 기준 ESS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➀제295조, ➁제296조, ➂제297조, ➃제298조 ➀전기저장장치의 일반 요건(제295조) ➁제어 및 보호장치(제296조) ➂계측장치(제297조) ➃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제298조)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0 전기저장장치 ➀511, ➁512, ③515 ①일반사항(511) ②전기저장장치의 시설(512) ③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 장치의 시설(515)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6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0 특수설비 ➀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➀제50조, ➁제54조, ➀계측장치(제50조) ➁태양전지 모듈등의 시설(제54조)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0 태양광발전설비 ➀521, ➁522 ➀일반사항(521) ➁태양광설비의 시설(522) 접지 시스템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공 통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항목 충전율 제한조치 충전율 ㅇ전기저장장치(ESS)의 사용전 검사 추가 검사항목 및 안전 조치 협조요청[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483호(2020.2.28.)] 〈충전율 준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 건물에 설치 : 충전율 상한90%이하 확인서-28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자가발전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 구축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반월시화스마트산단인프라구축사업㈜ 대 표 자 황보영곤 주요내용 자가발전 연료전지 및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융복합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사업법」제31조(전력거래)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제2항 「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1항, 제3항 구 역 반월국가산업단지(경기 안산시), 시화국가산업단지(경기 시흥시) 기 간 2년 규 모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각 1개소(총 2개소)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 체결 *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전기사용자에 전력 판매 불가 ㅇ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는 옥외만 가능하며,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 운영 정보 제공할 것(SOC, SOH, 동작상태, 전류, 전압 등) ㅇ ESS 공통 안전조치 및 충전율 제한조치를 이행(별첨 참조)하고, ESS 설치 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 설치,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별첨 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설치 기준 ESS시설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0 전기저장장치 ➀511, ➁512, ③515 ➀511 일반사항 ➁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③515 특정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➀241.17.1, ➁241.17.2, ③241.17.3 ➃241.17.4, ➄241.17.5 ➀적용 범위 ➁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③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④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⑤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0 태양광발전설비 ➀521, ➁522 ➀일반사항(521) ➁태양광설비의 시설(522) 연료전지 설비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40 연료전지설비 ➀541, ➁542 ➀일반사항(541) ➁연료전지설비의 시설(542) 접지 ㅇ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①141, ②142, ③143 ①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②접지시스템의 시설 ③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공통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항목 제한조치 충전율 ㅇ전기저장장치(ESS)의 사용전 검사 추가 검사항목 및 안전 조치 협조요청[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483호(2020.2.28.)] 〈충전율 준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 건물에 설치 : 90% 확인서-28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비엘사이언스 대 표 자 신동진 주요내용 병원 내원 없이 자가채취키트를 활용한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 안내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 역 전국 기 간 2년 규 모 성병 원인균 검사 자가채취키트(제품명 : 가인패드S) 1500개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사용방법)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부정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사용방법 및 예상되는 실수 등 안내 ㅇ (본인사용) 타인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결과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당사자가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 마련 ㅇ (배송과정) 검체의 채취 후 배송과정상 오염·파손·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방식 등 점검 ㅇ (거짓 음성 가능성) 실제 양성인 환자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타인에게 전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검사결과의 한계, 과학적 근거 등을 결과지에 명확하게 기록 - 증상이 계속되거나 검체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ㅇ (결과안내) 단순 결과 안내 외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에 이르는 행위는 단순 메시지, 결과문 안내 등이 아니라 유·무선 전화(화상·음성 등)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안내할 것 ㅇ (검증방법) 실증성과 측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청 기업 소속 의료기관(검사센터) 외의 복수의 검사기관 및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 검사결과의 온라인 회신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하는 경우 간에 유효성 비교 검증 ㅇ (의료법 준수) 유인·알선 및 의료광고 등의 의료법 규정 등 준수 ➊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하여 위법·불법 소지가 있음 ※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 등 불가 - 환자 소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광고 게재에 대한 비용 과금 시 의료광고의 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함 ➋ (개인정보) 성병원인균 유무 확인 결과서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 관련하여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등)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리할 것 ➌ 기타 중개 플랫폼 운영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22.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의 의무 및 세부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28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온닥터 대 표 자 고은영 주요내용 병원 내원 없이 자가채취키트를 활용한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 안내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 역 전국 기 간 2년 규 모 성병 원인균 검사 자가채취키트 15,000개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사용방법)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부정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사용방법 및 예상되는 실수 등 안내 ㅇ (본인사용) 타인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결과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당사자가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 마련 ㅇ (배송과정) 검체의 채취 후 배송과정상 오염·파손·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방식 등 점검 ㅇ (거짓 음성 가능성) 실제 양성인 환자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타인에게 전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검사결과의 한계, 과학적 근거 등을 결과지에 명확하게 기록 - 증상이 계속되거나 검체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ㅇ (결과안내) 단순 결과 안내 외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에 이르는 행위는 단순 메시지, 결과문 안내 등이 아니라 유·무선 전화(화상·음성 등)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안내할 것 ㅇ (검증방법) 실증성과 측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청 기업 소속 의료기관(검사센터) 외의 복수의 검사기관 및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 검사결과의 온라인 회신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하는 경우 간에 유효성 비교 검증 ㅇ (의료법 준수) 유인·알선 및 의료광고 등의 의료법 규정 등 준수 ➊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하여 위법·불법 소지가 있음 ※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 등 불가 - 환자 소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광고 게재에 대한 비용 과금 시 의료광고의 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함 ➋ (개인정보) 성병원인균 유무 확인 결과서와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 관련하여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등)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리할 것 ➌ 기타 중개 플랫폼 운영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22.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의 의무 및 세부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28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롯데칠성음료(주) 주류비지 대 표 자 박윤기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처음처럼 순 1개 품목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8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보해양조 대 표 자 임지선, 조영석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보해소주, 보해골드, 복분자, 매취순 오리지널, 잎새주 총 5품목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오비맥주㈜ 대 표 자 벤마그다제이베르하르트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필굿 오리지널, 필굿 엑스트라, 필굿 세븐, OMG, 버드와이저 오리지널, 버드와이저 제로, 구스아일랜드 312, 구스아일랜드 IPA, 구스아일랜드 덕덕구스 등 총 11개 품목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하이트진로 대 표 자 김인규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진로골드, 테라, 필라이트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한라산 대 표 자 현승탁, 현재웅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한라산21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대상 주식회사 대 표 자 임정배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아삭아삭 맛있게 썰어담은 맛김치 1개 제품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롯데칠성음료 (주) 대 표 자 박윤기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델몬트 매실 1개 제품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 빙그레 대 표 자 전창원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아카페라모카라떼 1개 제품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씨제이제일제당 (주) 대 표 자 최은석, 손경식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백설 닭볶음탕양념, 버섯영양밥, The더건강한닭가슴살 큐브톡톡 등 3개 제품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에이치케이이노엔(주) 대 표 자 곽달원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컨디션스틱, 컨디션스틱 그린애플 2개 제품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에치와이 대 표 자 김병진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헬리코박터프로젝트 윌 1개 제품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29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한국인삼공사 대 표 자 허철호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프리미엄 멀티비타민미네랄, 홍삼비타 등 2개 제품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30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현대그린푸드 대 표 자 박홍진 주요내용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구 역 - 기 간 2년 규 모 동물복지돼지고기김치찌개, 한우우거지탕 2개 제품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ㅇ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ㅇ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1399 표시 제외), ⑦나트륨 비교표시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 - 예시 : 주류(에탄올 또는 알코올의 함량) QR코드 제공정보 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 +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법,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 - 예시 : 주류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생략 가능 - 글자 크기(10 → 12포인트)와 장평(50 → 90%) 확대 ①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 푸드QR을 도입‧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 -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준수 필요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 “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등 확인서-30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 표 자 이원호 주요내용 대용량 용기에 담긴 위생용품(주방세제)을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덜어 구매할 수 있는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구 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 간 2년 규 모 품앗이마을 지족점 1곳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대용량 용기에 담겨있는 위생용품의 품질·안전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을 준수하여 위생용품 관리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증 필요 - 대용량 용기 또는 밴딩머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척 기준과 주기를 정하여 관리 - 소분제품에는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는 대용량 용기에 게시하거나 별도 용지 등으로 제공 ㅇ 식약처 제공 ‘위생용품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0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같이공방 대 표 자 김선애 주요내용 대용량 용기에 담긴 위생용품(주방세제)을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덜어 구매할 수 있는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구 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기 간 2년 규 모 같이공방 1곳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대용량 용기에 담겨있는 위생용품의 품질·안전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을 준수하여 위생용품 관리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증 필요 - 대용량 용기 또는 밴딩머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척 기준과 주기를 정하여 관리 - 소분제품에는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는 대용량 용기에 게시하거나 별도 용지 등으로 제공 ㅇ 식약처 제공 ‘위생용품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0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LED 투명유리 전기버스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디샤인 대 표 자 신창균 주요내용 전기버스 측면 유리창을 LED 투명유리로 대체한 Media E-BUS를 제작·운행하며 광고 콘텐츠를 송출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자동차관리법」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제3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항, 제6항 구 역 서울, 경기 기 간 2년 규 모 전기버스 총 300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등화) 각이 지거나 돌출되지 않는 구조이며, 이동 중에는 정지화면만 송출하고, 고속(90km/h 이상) 주행 시 광고 송출 중단 - 주간(일몰 전) 2,000cd/m2, 야간(일몰 후) 200cd/m2이하 수준의 등화기준 적용 ㅇ (안전) 실증특례 항목(그 밖의 등화 제한)을 제외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 창유리 재질, 비상탈출장치, 승합자동차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너비 등 -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승강구, 비상문, 비상창문 등 5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설치 - 실증사업 개시 전, 대상차량의 실증특례 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 절차 필요 - 승객에 근접하므로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ㅇ 공공 목적 광고물을 20% 이상 송출하고, 버스 차체에는 디스플레이 설치 불가 ㅇ 실증 관련 민원 발생 시, 산업부·서울시·경기도·특례기업 간 협의를 통한 후속 대응 방안 모색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0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AI 비전센싱 디바이스를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효과 측정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자이냅스 대 표 자 주동원 주요내용 AI 비전센싱 디바이스를 옥외 디지털사이니지에 부착, 객체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광고 콘텐츠 시청 효과를 측정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구 역 서울, 부산 기 간 2년 규 모 총 100개 이내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카메라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 촬영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할 것 ㅇ 카메라는 실증장소의 디지털 사이니지에만 설치·운영하고, 당초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영상 및 비식별 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ㅇ 비식별 객체 정보는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시청효과 측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ㅇ 촬영한 영상원본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후 즉시 파기하고,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할 것 * 등록 시간(년월일시분초), 광고 주시시간(FPS), 성별(남·여), 연령대(10대 단위) ㅇ 비식별 처리한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ㅇ 촬영한 영상 원본은 별도로 저장·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한 객체정보는 실증기간이 종료되면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송·수신시 암호화 하는 등 침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0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경남제약 주식회사 대 표 자 홍상혁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캡슐, 정제 등 소분)과 일반식품(음료 등)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4,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구 역 온라인(오픈마켓, 일반 온라인몰) 판매 기 간 2년 규 모 1개 제품 제조·판매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와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GMP), 일반식품(축산물가공품)은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할 것 - 제조할 제품에 대해 식약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완료 후 제조할 것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 제조 불가 -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할 것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 및 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보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및 심의,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구획하거나, 구분·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 -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 ㅇ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ㅇ 일반식품의 제품명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내용과 오인·혼동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식약처 사전협의 시 까지 수정 및 보완 필요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30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소노인터내셔널 대 표 자 김정훈, 이광수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 역 경기도(양평군, 고양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천안시, 강원도(홍천군, 양양군, 삼척시, 고성군), 전라남도(진도군, 여수시), 전라북도 부안군,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경주시, 청송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기 간 2년 규 모 소노호텔앤리조트 16개 지점 내 식음업장 51곳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행 * (예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등 ㅇ 동물 출입에 따른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및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ㅇ 사료관리법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45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OTA)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혼다코리아㈜ 대 표 자 이지홍 주요내용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 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자동차의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함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혼다코리아(주) 본사에서 이루어져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46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온닥터 대 표 자 고은영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플랫폼 사업자) 유인·알선 및 의료광고 등의 의료법 규정과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재외국민 거주국가 법령, 기준 등 준수 ➊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료를 위한 플랫폼 제공 수수료 또는 의료광고 게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후 환자 소개 대가성으로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하는 경우 등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음 - 의료광고 게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광고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함 ➋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국가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가 확인·검토 필요 ➌ 기타 중개 플랫폼 운영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22.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의 의무 및 세부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참여 의료기관) 재외국민이 국내 복귀 후 내원 치료 등 진료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47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후다닥 주식회사 대 표 자 김승수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플랫폼 사업자) 유인·알선 및 의료광고 등의 의료법 규정과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재외국민 거주국가 법령, 기준 등 준수 ➊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료를 위한 플랫폼 제공 수수료 또는 의료광고 게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후 환자 소개 대가성으로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하는 경우 등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음 - 의료광고 게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광고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함 ➋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국가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가 확인·검토 필요 ➌ 기타 중개 플랫폼 운영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22.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의 의무 및 세부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참여 의료기관) 재외국민이 국내 복귀 후 내원 치료 등 진료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48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3년 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코리포항 대 표 자 유건상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플랫폼 사업자) 유인·알선 및 의료광고 등의 의료법 규정과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재외국민 거주국가 법령, 기준 등 준수 ➊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료를 위한 플랫폼 제공 수수료 또는 의료광고 게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후 환자 소개 대가성으로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하는 경우 등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음 - 의료광고 게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광고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함 ➋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국가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가 확인·검토 필요 ➌ 기타 중개 플랫폼 운영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22.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의 의무 및 세부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참여 의료기관) 재외국민이 국내 복귀 후 내원 치료 등 진료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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