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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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닫기폐업신고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예정 공시 2024-03-13
ㅇ 폐업신고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예정 공시 ㅇ 공고기간 : 24. 3. 13~ 27(15일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알림·뉴스>공지사항
폐업신고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예정 공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해 폐업 신고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 3. 13. 1. 제 목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2.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3.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7(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처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 방혜원 과장, 박수진 전문위원 (☎02-3497-1966,1023, FAX: 02-3497-102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6. 유의사항 상기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FAX,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도착하여야함)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닫기연번 업체명 주 소 1 주식회사 오션구삼공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25-9 101호 (동소문동4가) 2 양진무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14-7 3 (주)흠원국제무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구로동 동원빌딩) 11-23, 303호 4 원안무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9 용두리 197, 197-9, 197-10 5 스캔라인브이에프엑스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37, 904호 6 텅다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11-23 (구로동) 505호(구로동, 동원빌딩) 7 미니몰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삼성동) 2,3,4,5,6,7층 5층 509-16호 8 웨이란국제무역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구로동 동원빌딩) 11-23, 305호 9 창홍무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123번길 41-1 (대곡동) 10 한국세프트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339번길 (대저2동 ) 26-7 11 주식회사 에이치에이트레이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50-3(초지동) 3층 12호 12 제이피아트플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40 연희궁그린빌라트 302호 (연희동) 13 유한회사 망고글로벌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41(삼산동) 8층 14 유한회사 청송국제무역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62(항동7가) 에이동 304호 15 유한회사 위먀오국제무역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20번길 18(평택동) 1층(평택동) 16 혜민무역 유한회사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수청동 ) 89, 611호(수청동, 스마트캐슬) 17 유한회사 진성상업무역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와곡3길 5 3층 18 재단법인씨윗코리아 인천 연수구 송도동 187 강의연구동 4층 19 인터내셔널아시안그룹(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4동 1408호(역삼동 20 주식회사 모닝듀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 247번길 7-1, 1동 602호 (초량동, 더휴) 21 지엠지컴퍼니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순환대로3가길 37, 1층 (송동) 22 주식회사 일이삼제트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반월로 25 (월곡동) 1층 101호 23 플레즌트페전트인더스트리즈(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1-1(용산동2가) 24 도쿄빵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신사동 ) 301호 25 유한회사 주리웨이문화전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11-23(구로동) 3층 302호 26 유한회사 한샹국제무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22(휘경동) 1110호 27 유한회사 쑤치국제무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사동 ) 제3층 303호 28 주식회사 한핫푸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92번길 8(안양동) 제1층 제5호, 제7호(안양동) 29 유한회사 시환화장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원곡동) 21동 211호 30 주식회사 아토솔루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백현동 ) 18번길 14, 4층 31 주식회사 노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4산단3로 (차암동 ) 36-26 32 중우국제물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이문동 ) 4, 지층 33 주식회사 렉슨코리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248 34 니시가기엔지니어링그코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유통길 41-16 35 (주)메가트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4-15 오르세오피스텔 808호 (용답동) 36 에스큐홀딩스(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3(마곡동) 12층 1217호(마곡동, 보타닉파크타워2) 37 (주)오리젠테크놀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5번길 24 백산오피스텔 209호 (행신동) 38 (주)티케이케이코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1길 (신당동 ) 40, 2층 39 성공수출입무역(유)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87 (상동) 803-1033호(상동, 가나베스트타운쓰리) 40 (주)징기스칸레스토랑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54번길 (팔용동 ) 6-8, 3층 41 모란무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1번길 82 동우오피스텔 204호 (사직동) 42 주식회사아이비아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72 논현시티 313호 (논현동) 43 금궁국제무역(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구로동) 810호-2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44 아즈말인터내셔날컴퍼니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둑방길 295-114 45 고수(유)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호원동 미소프라자) 252, 1층 108호 46 (주)익지르트레이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321번길 (청학동 청산빌딩) 1-8, 504호 47 (주)중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5 (영등포동6가) 328호(영등포동6가) 48 브리지월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329호(신천동 49 알리아스카리무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옥련동) 207호(옥련동, 중앙하이빌) 50 (주)수연화장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4길 (원곡동 ) 9, 1층 51 용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28 (성수동2가) 52 (주)소드트레이딩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8 (고잔동) 2층 205호-G08호((주)남동상공센터 53 비바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에이스트윈타워2차 309호 (구로동) 54 한중프라자통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 (서초동) 55 주식회사 금덕메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목내동 ) 326, 15-105(원곡동, 유통상가) 56 서울상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 26 1층 (신당동) 57 (주)가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명동1가 개양빌딩) 6, 12층 1205호 58 (주)명양국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길 (장충동1가 장충현대빌라트) 18, 지층 비102호 59 신옥트레이딩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3길 (비산동 ) 31-1(비산동) 60 (주)씨이에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70(부평동) 비1호 61 알크와팔트레이딩(주)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588(청라동) 11층 1103-비10호(청라동, 청라센트럴프라자) 62 (주)에이펙스커머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광희동2가 성우빌딩) 324,3층 301-2호 63 지쇼퍼글로벌트레이드(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광희동2가) 3층 301-1호(광희동2거, 성우빌딩) 64 지솔라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 24 대불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 A동 2층 65 (주)노마드즈몽골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19번길 (대연동 ) 6, 2층 66 (주)리버스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203(가산동) 2층 (가산동) 67 (주)서울에스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2나길 (충신동 ) 11. 1층 68 에프포토스(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6-24(서교동) . 69 데드리프트(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서초동) 8층 4-2호 70 (주)에스아이트레이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58번길 (옥련동 송도쇼핑) 5, 4층 402호 71 도쿄일렉트론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시장길 45-23 72 엔제트트레이딩(주)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64번길 6-3(중산동) 5층 504호 내 스카이존8 73 (주)한나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당산동3가 ) 17, 4층 4238호 74 알이만트레이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옥련동 ) 192 75 유한회사 에스피아이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신사동 ) 72, 232호 76 (주)따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3길 (을지로6가 대화빌딩) 13, 2층 77 중택글로벌무역(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구로동 파트너스타워2차) , 402호(구로동) 78 (주)무함마드알리트레이딩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8 (고잔동) 2층 205호 -P05(고잔동, 남동상공빌딩) 79 (주)연비무역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상동 굿모닝오피스텔) 64, 602호 80 왕린무역(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7(동소문동4가) 924 81 (주)삼미화훠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초지동 ) 122, 2동 206, 207호(원곡동, 이편한세상 센트럴포레) 82 (주)유수프인터내셔널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32번길 35(정왕동) 304호(정왕동, 대야금속) 83 (주)미호요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여의도동 ) 17, 시티플라자 4층 417호 84 뉴촉디(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 삼성당약국) 1138-1, 2층 85 추연패션(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역삼동) 지층 104호 86 한국스즈끼테크노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2 의왕빌딩 4층 (대방동) 87 비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31-3 (이태원동) 88 (주)디비제트파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 성호전기) 6539 89 오야트레이딩(주)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64번길 6-3(중산동) 5층 504호 내 스카이존12 (중산동,스카이프라자) 90 링위무역(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여의도동) 정곡빌딩 9층 978호 91 (유)케이씨엘엑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4길 9-9, 3층(방교동) 92 (주)프리리갈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역삼동 ) 310, 2005호(유니온센타) 93 하남무한장소(유)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신장동 ) 97-1 94 노바테크(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 40 (백석동) . 95 주식회사센트론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관평동 ) 33, 3층 96 브릴리언츠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98 수정구 창업로 54, 나동 225,226,227호 97 아프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경기도 양주시 덕정5길 (덕정동 ) 14-4, 1동 201호(덕정동, 성신쉐르빌) 98 아이피에스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93번길 73 99 (주)아르반트레이딩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서길73번길 140 100 뷰티실크로드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등촌동 ) 516 3층 101 비엔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삼성동, 삼성동 미켈란 107) 6층케이3 102 주식회사제이에이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67, 302호 (신사동) 103 (주)영성금속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1031-14 3동 104 환우천우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0, 102호 105 (주)피오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동관 1409호 (역삼동) 106 (주)파이브텍코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암로 169 107 주식회사 일창뉴머티어리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459-41, C동 108 에이시스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덕봉서원로 229-50 109 씨에스제이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2023호(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110 한국효소의세계사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찰전길 12 111 와이엠피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 ) 723 112 (주)하이툰코리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대화동 ) 240, 오피스동 1907호(대화동, 한화꿈에그린) 113 이스라트레이딩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275번길 32 (고암동) 114 티유에스홀딩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1509호 (공덕동, 르네상스타워) 115 주식회사 한성에이치에스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12길 (이도이동 ) 2층 116 일송기계(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3로 83 117 프레보월드링크 경기도 평택시 신장1로29번길 (신장동 ) 24, 3층 2호 118 한라상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119-14 119 주식회사엘에프제이코리아 경북 영천시 채신동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14-4BL 120 주식회사캡몰드코리아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정왕동 ) 76,103호(정왕동, 시화공단1라) 121 엔디에프(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1길 40 (호림동) 122 주식회사 스튜디오아리스코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48 정원오피스텔 705호 (신사동) 123 (주)디지탈디벨럽먼트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6 동흥빌딩 9층 (삼성동) 124 한국소화화학품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순화동 AIA Tower) 9층 125 더나이스코리아(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남문동 더 나이스코리아(주)) (남문동) 126 한국비빛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8 세양에이팩스타워 1507호 (논현동) 127 이스트파이오니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8-5 이엔텍빌딩 1층 (서현동) 128 주식회사 에이아이큐 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삼성동 삼성동미켈란107) 602, 6층 J90호 129 주식회사 브이브이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20층 13호 (서초동, 코리아비지니스센타) 130 신경동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양재동 대양빌딩) 22-13, 2층 201호 131 티비에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0길 (신사동 ARTIUM) 158길 32, 2층 (신사동) 132 주식회사 폰차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72 133 주식회사 닥터옵틱스아시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1(가산동) 비동 1001호(가산동, 한라원앤원타워) 134 캘릭스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서초동) 강남빌딩 16층 135 디에스에이치아이(주)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711-4 136 코리아엠티에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64 137 켑코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9 M타워 (삼성동) 138 (주)코스모글로벌넷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3길 44(연남동) 3층(연남동, (주)지코스모사옥) 139 페이스엔터프라이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서초동 중앙로얄오피스텔) 13, 지하1층 126호 140 주식회사 오우세븐트레이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창천동 ) 51, 312호 141 주식회사 패스트시스템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길 6(논현동) , 5층 5144호(논현동, 용천빌딩) 142 에이콤아시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33 대우디오빌플러스 1703호 (역삼동) 143 코리아다까스끼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32번길 27 (가좌동) 144 (주)쵸오다이코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비동 2405호(염창동, 우림블루나인) 145 (주)에이치지에프앤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잠실동 ) 2 146 제이에이인터내셔날(주) 전남 광양시 (황길동 ) 1403-2,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서측지구 경제자유구역(내) 147 주식회사 에스알씨엘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428번길 ( 메디코) 22 148 (주)미디어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2 훠스트역삼빌딩 2층 (역삼동) 149 베베니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4길 5-5(수색동, 1층) 150 (주)하이싱크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당산동4가 ) 11, 더블유동 1301호 (에스케이브이1센터) 151 (주)아이젠소 경기도 군포시 농심로47번길 17 3층 (당정동) 152 (주)신앤드컴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2길 17, 601호(청담동, 인성빌딩) 153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세이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45(고잔동) 45, 7층 701-29호(고잔동, 코스모프라자) 154 주식회사 바사요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역삼동 조선내화빌딩) 577, 6층 155 서울재팬미디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09 (창천동, 제지2층제비218-1) 156 주식회사 아식트레이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149번길 (옥련동 마이룸) 11, 501호 157 첸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12 뉴금호타워오피스텔 402호 (광희동1가) 158 케이아이피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양평동5가 선유도역1차아이에스비즈타워) 26(양평동5가, 아이에스비즈타워 1101호) 159 주식회사 삼호비오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서초동 ) 55, 601호(서초동, 중앙서초프라자) 160 타오한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대현동 ) 30, 1층 161 엘이에이파트너스(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논현동 ) 625, 8층 162 웍스모바일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백현동) , 9층 10층 (백현동, 판교테크원 타워1) 163 디지털언더그라운드미디어 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4층(여의도동) 164 주식회사 모터트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 에이동 3층(표준공장) 165 주식회사 할란앤홀든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8길 (삼성동 ) 8, 5층(써지쿨빌딩) 166 더워런티그룹코리아(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동천동) , 제에이동 3층 (동천동, 분당수지U-TOWER) 167 레드우드프로젝트코리아(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청량리동 수림문화재단) 118, 3층 305호 168 이반스아자퐁트레이딩유한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초장길 34-5, 202호 169 주식회사 노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1152 170 (주)볼텍코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2길 ( ) 116-24 171 모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74길 16(면목동) , A동 3층 312호(면목동, 오피스프렌즈 면목점) 172 이니티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차) 12,1407호 173 에이케이콤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11층 동관 1204, 1205호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174 주식회사 살림트레이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30, E동 410-B호 175 주식회사 도해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서초동 ) 28, 2층 176 티이엠오 유한회사 전북 익산시 (중앙동1가 ) 중앙로 10-1, 2층 177 씨제이케이 네트웍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운서동 IBC월드게이트) 47, 7층 717호 178 샤앙샤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48가길 (대림동 ) 16, 1층 (대림동) 179 디비에이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동 ) 625, 17층, 1766호(덕명빌딩) 180 주식회사 베스트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26길 (삼성동 ) 6, 202호(홍수원빌딩) 181 (주)씨엔씨 콤바인 코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구로동 선경오피스텔) 3,8호 182 코즘테크놀러지스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포스코P&S타워) 134, 17층 26호 183 (주)아이티에스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 로얄타워 402호 (무실동) 184 브레이브제2호차이나헬스케어사모투자합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8길 (역삼동 ) 8, 7층(역삼동, 그랜드빌딩) 185 오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 양곡도매시장 305호 (양재동) 186 (주)일호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242 시화공단2나 310호 (정왕동) 187 삼우엠이씨(주)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54 (도이동) 188 창성소프텍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577번길 150 (고잔동) 189 아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7길 24 (창천동) 190 주식회사 스탠월드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역삼동 ) 46, 1동 4-5층, 서울빌딩 191 주식회사 프로님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동교동 ) 147, 6층 120호(동교동,아일렉스) 192 에이치에이엠홀딩스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9-20 79-20 193 (주)케이앤비브랜드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117 (덕계동) 102호 194 (주)유비라운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76(석관동) 2층 195 주식회사 서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3 보문동7가 23-4 196 주식회사 엔터플라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잠실동 ) 69 애플타워 16층 197 리버티커머디티즈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한신인터벨리 24 198 주식회사 수샤무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56(신천동) 2층 201호 199 주식회사 에프디노코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후암동 ) 59-1 지층 9-50호 후암동 대경빌딩 200 애디컨설팅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광희동2가) 3층 301-11호 성우빌딩 201 알테어디벨롭먼트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금곡동 ) 35-4 (금곡동) 202 루스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장항동 센트럴프라자) 43-20, 305호 203 태평양국제그룹(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3길 2-1 (도남동) 204 (주)투모로우게임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쌍림동 쌍림빌딩) 286, 6층 613호 205 주식회사삼우그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 ) 7 206 홍콩객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연남동 ) 273-1 1층 207 주식회사 모팩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방배동 이엑스알타워) 2205 208 타망트레이딩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신당동 우성 빌딩) 28, 101호 209 메가베이스코리아(주)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116번길 (도창동 ) 8 210 주식회사 천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1217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211 (주)인허룽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4-1 창원빌딩 405호 212 (주)두호마컴퍼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종로5가 ) 종로 19, 1433호(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1) 213 주식회사 제이더블유메탈 경기도 포천시 동교로 46-53(동교동) . 214 디더블유에스제2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서린동 영풍빌딩)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215 맥헤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삼성동 삼성동미켈란107) 602, 6층 F9 216 백즈테이지그룹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공덕동 ) 178, 에이동 902호 (공덕동, 신영지웰오피스텔) 217 주식회사 쿤나이코리아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13(평택동) 602-1호-104호 218 (주)시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33, 6층 (암사동) 219 보혜국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화랑목로 (운서동 ) 50-3, 103호 220 로건패스사모투자합자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여의도동 한양빌딩) 5층, 알550호 221 녹지이신자산관리 유한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8길 (노형동 ) 14, 4층(노형동) 222 (주)케씨에이티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7길 55-9 223 (주)알바얀컴퍼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5(송도동) 107동506호(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224 블루씨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송도동) 이동 409-비호(송도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225 시수(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성곡빌딩) 128, 2층 7호 226 유한책임회사한국서치투자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여의도동 서울 국제금융 센터) 10, 쓰리아이에프씨 46층 227 (주)리벨로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9길 8(서초동) 10층 1088호 228 아이엠이엑스인터내셔날(주)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168번길 (봉양동 ) 168, 13 229 에스디포에버(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186번길 38-3 230 (주)와이케이푸드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역삼동 홍은.동주빌딩) 8, 6층 231 (주)난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24(흥인동) 10층 232 (주)패트릭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야탑동 글라스타워) 11, 4층 24호 233 (주)와이와이테크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길 (공덕동 ) 2층 234 한국무라가미 경기 안산시 성곡동 235 자야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34번길 5-1(월산동) 1층 1호 236 오지씨에스코리아(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92, 4층 237 (주)첸첸 대구광역시 중구 큰장로26길 65 (대신동) 139호(동산상가) 238 (주)키돕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2길 23(성수동1가) 201호(오리엔트빌딩) 239 (주)하진디지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7 (신사동) 5층 240 (주)코씰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1길 (소룡동 ㈜코씰) 32-31(소룡동) 241 모아이디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10 (논현동) 242 엠케이퍼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역삼동) 9층(강남제일빌딩) 243 (주)파메이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성수동2가 ) 39, 1,2층 244 위승(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110번길 151 245 와이에스알상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15가길 (답십리동 ) 13, 1층 246 다이나캐스트코리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133번길 43 (성곡동) . 247 스파크44서울(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11, 12층(서린동) 248 마쥬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0길 13, 4층(청담동, 씨에이치빌딩) 249 코리아에어파츠(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83번길 (장대동 월드컵패밀리타운) 38, 104동 304층 250 에스케이티에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2101호 (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251 유니콘유나이티드(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7번길 (남천동 ) 45, 101호 252 (주)취영각 경상남도 김해시 85 율하숲길 16, 1층 102호(장유동) 253 네스콘인티그레이티드리소시스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역삼동 석암빌딩) 6-9, 5층 549호 254 원디버시파이드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4(삼성동) 비1 255 (주)나코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69, 301호 (양재동, 이화빌딩) 256 소히비트레이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옥련동 중앙하이빌) 30, 105-B호(옥련동, 중앙하이빌) 257 홍콩거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73-1(산정동) 1층 258 커버스파이핑사우스코리아(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청진동 Tower 8) 7, 15층 259 (유)와이에스디코리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31 (상갈동) 260 (주)신케이건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목동 ) 86 261 제뷰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4길 33 삼지빌딩 302호 (광희동1가) 262 (주)벨라트릭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2길 (논현동 ) 42, 2층 263 (주)영보에프엔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구래동 ) 396, 지오타워 110호(210호), 111호(211호), 112호(222호) 264 모하메드하심상사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금박로 911 189-3 외 8필지 265 누르트레이딩컴퍼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6길 32 (보광동) 266 (주)테일러앤드개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1 조선빌딩 2층 (역삼동) 267 (주)파인우드텍코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5(창천동) 2층 2378호 268 오션스킨(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언남동 언남초등학교) 기흥역로58번길 78, 101동 3105호(구갈동, 기흥역 더 샵) 269 샤인이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14 105호 (청학동) 270 엠파이브인베스트먼트(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417(삼성동,한국도심공항터미널) 271 주식회사게코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31 가건빌딩 7층 (한남동) 272 (주)엔오에이치티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2(성내동) 3층 15호 273 (주)노팅턴교육그룹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갈월동) 고려에이트리움 917호 274 (주)본계철강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성지하이츠1) 313, 608호 275 블루윙즈항공국제물류(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신당동 ) 50, 707호(에쏘르) 276 (주)이아이포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 633호 (구미동) 277 (주)카라반레스토랑 경남 거제시 (장평동 ) 장평1로 7길 19, 1층 278 노락푸드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대치동 노벨빌딩) 16, 5층(대치동, 노벨과개미빌딩) 279 지오티스(주)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275(반월동) 280 홍복화자식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81-1 (구로동) 281 (주)쿠바시스템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7길 (용산동2가, 지하1층) 282 (주)필트러스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5 (용산동2가) 283 쿠슬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2 4층 402호 284 타이어트래딩(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109-1 4층 506호 285 한국오토부품 & 알케이텔톡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사쇼핑몰 1층 106호 (원곡동) 286 (주)고려트레이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92번길 (연수동 ) 3, 지하1층 287 (주)케이에이치무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0 (옥련동, 카텍물류단지) 288 (주)란콘므엉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4번길 5-7 (서상동) 289 (주)렘스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14-3 (이태원동) 290 동인(주)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평리동 ) 295, 2층 291 린스국제의학컨설팅(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대현동 은하빌딩) 141,302호 292 줄리인베스트먼트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285-12 (보산동) 293 (주)인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가산동 ) 171, 303-364호 가산 에스케이 브이원 센터 294 인디이브이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성지하이츠Ⅱ) 147, 2107호 295 디지바이(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광희동2가 성우빌딩) 324, 301-5호 296 (주)샤이타운뮤직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방배동 부흥빌딩) 51, 지하1층 297 한국서미인터내셔널(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202(충정로 2가) 298 (주)캄뽕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야막길 88-126 1층 299 (주)에스알컴퍼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양재동 성문빌딩) 2636, 1층 101-2호 300 (주)비스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송현동 ) 230-13, 2층 301 (주)뮤아엔터테인먼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9-14(서초동, 아이리스 서초) 203호 302 알라세마알알라미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31 다-62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1층 303 화룡양꼬치(주)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128-9 (동천동) . 304 (주)게임허브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대치동 V&S) 대치동 브이앤에스 빌딩 10층 305 (주)신장강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문정동, 한화오벨리스크씨동 320호) 306 케이씨지아이한국지배구조개선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28층 (여의도동, 국제금융센터원아이에프씨) 307 (주)테일버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81번길 ( 쌍용스윗닷홈아파트) 16, 101동 502호 308 인벤티브헬스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포스코P&S타워) 134, 12층 309 (주)해대망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56,318 (서교동, 동양한강트레벨) 310 (주)지에스엠트레이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송도동 송도 센트로드) 323 비동 30층 브이306호 311 (주)베트남분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길 (창신동 ) 2, 1층 312 (주)코카아시안 마트 경상북도 영천시 조양길 49-2 (문내동) 1층 102호 313 프레세나스트레티직파트너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역삼동) 2층 226호 314 (주)지오케이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공덕동) 1018호 315 잔제라(주)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1길 17(창인동1가) 1층 316 아이불루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343, 16층 16-101(저동1가) 317 (주)삼선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 18(무전동) 1층 318 릴리뷰티(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3길 (신도림동 서울자재터미널) 11, 비동 316호(신도림동, 크라운빌2) 319 엠알케이오(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0길 (구의동 ) 22, 1층 320 샤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93 진경빌딩 5층 (평리동) 321 백항(주)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6번길 (치평동 세븐오피스텔) 8, 706호 322 (주)레온싸이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자양동 K&S빌딩) 131, 4층 422호 323 (주)란주면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가리봉동 도원빌딩) 17 324 (주)코리아솔라에너지홀딩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416, 에프13-019 325 티에프지브랜즈코리아(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역삼동 ) 33, 2층 326 (주)디에스아이단테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감천동 ) 873번길 26 327 연길그린무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91번길 5 한중빌딩 109호 (항동7가) 328 오그부아구컴퍼니 경기도 동두천시 원터강변로31번길 (동두천동 ) 27 329 (주)한양테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나동 208호 330 (주)삐엠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6가 타임캐슬 오피스텔) 254, 5층 506호 331 (주)와이트홀스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길 23 332 무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4길 (광희동1가 뉴금호타워) 12, 506호 333 (주)울란바토르세버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7번길 (항동7가 ) 16 334 안콜컨설팅(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14, 402에이호 (동빙고동, 우성빌딩) 335 리즈셀인터내셔널(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26번길 14(가좌동) 에이동 4호 336 피엔디글로벌(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12길 20(창천동) 2층(우석빌딩) 337 (주)블루스카이무역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15동 330호(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338 (주)명양국제무역 인천 남구 인주대로 224번길 26(용현동) 339 월드선무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7길 74 (용산동, 3층) 340 (주)에어원트래블코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24, 1층 (이태원동) 341 다이넥스(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장항동 웨스턴돔1) 24, 웨스턴돔1 제3층 제티2-311호(장항동) 342 케이씨지아이한국지배구조개선사모투자합자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28층(여의도동, 국제금융센터 원아이에프씨) 343 (주)명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54(노형동) 402호(한신오피스텔) 344 로그웨이브(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양재동 우제빌딩) 28, 4층 345 (주)처우글로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송도동) 비동 1323호(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346 케이비와이즈스타제2호사모부동산투자(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5층(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347 에프엔라이브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78길 6 (번동) 348 카펠라베이비코리아(주)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116번길 (도창동 ) 8 (도창동) 349 코이물산(주)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이운길 64-40 303호 350 (주)모터클라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시흥동 ) 870-6 351 마하무드트레이딩(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28번길 (옥련동 성호원룸) 8 비01호 352 (주)이지바테크코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207(계산동,유연프라자) 353 태이마트(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02 2층 354 전능체육(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 ) 414, 8층 355 (주)카다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동 덕명빌딩) 625, 17층 1720A호(삼성동, 덕명빌딩) 356 (주)천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북촌3길 11(선부동) 1층 357 펠다아이투씨(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8층(삼성동,아남빌딩) 358 (주)리싱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73번길 (오정동 ) 47-4, 204호 359 (주)초드리트레이더스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덕금로 361-11 360 유주게임즈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4(역삼동) 7층 104호 361 (주)바모스익스프레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7길 27 (공항동, 1층) 362 아팝모토스(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목화로 ( ) 96, 102동 13층 1303호(현대아파트) 363 초심스터디카페안산고잔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고잔동 신화빌딩) 194, 401호 364 미투글로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42 (이태원동) 365 산요테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A-1701 366 (주)제이에츠파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30번길 (백석동 ) 29-49, 지층 367 (주)지케이씨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동 덕명빌딩) 625 17층 1739호 368 코리아서너지(주)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171(오류동) 369 재고주식회사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색달중앙로 37 370 제주금단정성(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7길 29 (연동) 371 고려무역상회(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61 (연동) 372 마카텍(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이태원동 ) 10길 15, 101호 373 이비카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00 (양재동) 374 한국하이액트지능기술(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415, 906호 375 (주)춘펑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3(사동) 범진빌딩 102호 376 지에스씨코리아(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 ) 98 C201 (판타지오스퀘어) 377 오젭스인베스트먼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월피동 ) 31 지층 104호 378 엘레텍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4길 11 102호 (월피동) 379 (주)설렁거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9번길 23 (평택동) 380 (유)씨제이씨서비스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포스코P&S타워) 134, 16층 381 씨더블유케이(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580, 4층(제이에스빌딩) 382 (주)이메이션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60 미지빌딩 9층 (창전동) 383 다우드트레이딩컴퍼니2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275번길 21 (고암동) 384 (주)티안승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만석동 효창산업주식회사) 389, 아이동(만석동) 385 융창산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4길 20 1층 (무학동) 386 한정(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안산말길 97-16 387 (주)디바인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상대원동 ) 388, 크란츠테크노 1401호 388 한국화화(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형로 (노형동 ) 27 389 소닉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47 서진빌딩 102호 (숭인동) 390 요셉트레이딩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39-2(덕정동, 4층) 391 (주)에이제이브라더스컴퍼니 경북 경산시 압량면 가야로 250 392 스타샤인 엔터프라이즈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431번길 (삼정동 ) 19, 2층 393 (주)엠앤케이디벨로프먼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516호(충무로3가, 엘크루메트로시티) 394 홍대입구동교동프로젝트금융투자(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19층 395 (주)로그인국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서교동 ) 127, 4층 440호 396 (주)첸스킨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합정동 ) 12, 마포빌딩 5층 397 (주)회위마라향궈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야음동 ) 245-1, 1층(야음동) 398 오션어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중동 ) 143, 오션빌딩 6층 399 대승항운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2 신국내화물청사 310호 400 바이오메탄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26길 5 (서초동) 401 (주)젬스메디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상대원동 ) 541번길 29, 2층(동방렌탈) 402 다온통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원곡동 트리플렉스) 37-24, 801호 403 식스티에잇코리아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2길 (신사동 ) 36, B1층~1층, 2층 201호 404 주식회사진흥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DMCC빌딩 1층 (상암동) 405 페닌슐라캐피탈대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당산동1가 ) 162, 지하2층 (엠지신용정보빌딩) 406 제이빌코리아인터내셔널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92, 4층 407 한국홍보염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30 신원빌딩 (삼전동) 408 디지포토엔터테인먼트이미징코리아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534, 20층 409 주식회사 제이디스포츠패션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역삼동 윤익빌딩) 6층 601호 410 어슈어런트서비시스코리아(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동천동) 분당 수지 U-TOWER 3층 302호
닫기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03-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89호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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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89호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ㅇ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형태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나. 2024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지원 대상 지원내용 ❶미래기술선도형 (지정공모) 25개 과제 ㅇ 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 주도 기반구축 -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 지원에 특화된 연구기반 구축 ❷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5개 과제 ㅇ 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기반 구축 *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2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❶ 미래기술선도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2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구분 과제명 안전관리형과제 1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 성능평가 기반구축 2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3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장치 및 시스템 실증 기반구축 ○ 4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5 선박용 스마트기자재 통합성능인증 플랫폼 조성 6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구축 7 비행시험장 안전성 향상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8 인공바이러스 벡터 개량 및 유전자 전달효율 고도화 기반구축 9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10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11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12 홈로봇가전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13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 14 건설기계용 수소연소 파워트레인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 15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기술 제조장비 기반고도화 16 절삭공구/가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제조 플랫폼 기반구축 및 실증 17 Stand-alone 고출력 EUV 검사기 장비 기술 및 EUV 검사기 인프라 구축 18 가상·증강·혼합현실 영상제공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구축 19 디지털 데이터 기반 3D프린팅 스마트 제조시스템 기반구축 20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 21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 22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 기반구축 23 디지털 융합 기술 활용 첨단정밀화학소재 성능고도화 지원 24 고강도·고방열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25 핵심 희소금속 원료 시생산 및 품질인증 기반구축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4. 4 ~ 2028. 12 (57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4.4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사업에 따라 제시하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이내 1~3차년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❷ 산업현장수요대응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5개 전략품목 (5개 과제) *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서 참조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No 산업분류 품목명 1 반도체 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2 스마트전자 XR 부품 및 디바이스 3 디지털전환 금형 기반 생산기술 디지털전환 4 자율주행차 전기차 충전인프라 5 서비스로봇 웨어러블 로봇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4. 4 ~ 2028. 12 (57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4.4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사업에 따라 제시하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이내 1~3차년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정된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미래기술선도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4 3. 4. ~‘24. 4. 3. ‘24. 4월 ‘24.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4월~ ‘24. 5월 ‘24. 5월~ 2. 산업현장수요대응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4 3. 4. ~‘24. 5. 3. ‘24. 5월 ‘24.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5월~ ‘24. 6월 ‘23. 6월~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15)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3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연구개발기관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사업내용 타당성 (35)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미래기술선도형) 2024. 3. 4(월) 09:00 ∼ 2024. 4. 3(수) 18:00 ▪(산업현장수요대응형) 2024. 3. 4(월) 09:00 ∼ 2024. 5. 3(금) 18:00 접수기간 ▪(미래기술선도형) 2024. 3. 4(월) 09:00 ∼ 2024. 4. 3(수) 18:00 ▪(산업현장수요대응형) 2024. 3. 4(월) 09:00 ∼ 2024. 5. 3(금) 18:00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①연구자 ②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①(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②(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점검 결과를 평가시 착안사항으로 반영할 예정 - 산업부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공동활용허용)의 2022년도 평균 가동률 측정(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 202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부합동 실태조사(부처합동, ’23.3월~6월) 결과 데이터 활용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4. 3. 4(월) ~ 3. 14(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시행부처 전문기관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RFP, 전략품목 과제접수, 평가, 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노승구 사무관 (☎ 044-203-45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남혜원 책임 (☎ 02-6009-34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한유진 선임 (☎ 02-6009-344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업무시간 내 문의(09:00~18:00) < 과제별 담당자 문의처 > ◆ 미래기술선도형 구분 과제명 담당자(연락처) 1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 성능평가 기반구축 이종환 연구원(3467) 2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이종환 연구원(3467) 3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장치 및 시스템 실증 기반구축 우경택 책임(3471) 4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우경택 책임(3471) 5 선박용 스마트기자재 통합성능인증 플랫폼 조성 우경택 책임(3471) 6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구축 장민석 선임(3444) 7 비행시험장 안전성 향상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민석 선임(3444) 8 인공바이러스 벡터 개량 및 유전자 전달효율 고도화 기반구축 남혜원 책임(3443) 9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남혜원 책임(3443) 10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박수민 연구원(3450) 11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박수민 연구원(3450) 12 홈로봇가전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장민석 선임(3444) 13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 유목련 책임(3455) 14 건설기계용 수소연소 파워트레인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유목련 책임(3455) 15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기술 제조장비 기반고도화 유목련 책임(3455) 16 절삭공구/가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제조 플랫폼 기반구축 및 실증 유목련 책임(3455) 17 Stand-alone 고출력 EUV 검사기 장비 기술 및 EUV 검사기 인프라 구축 김창선 연구원(3451) 18 가상·증강·혼합현실 영상제공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구축 장민석 선임(3444) 19 디지털 데이터 기반 3D프린팅 스마트 제조시스템 기반구축 김창선 연구원(3451) 20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김창선 연구원(3451) 21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김창선 연구원(3451) 22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 기반구축 남혜원 책임(3443) 23 디지털 융합 기술 활용 첨단정밀화학소재 성능고도화 지원 조수진 연구원(3449) 24 고강도·고방열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조수진 연구원(3449) 25 핵심 희소금속 원료 시생산 및 품질인증 기반구축 조수진 연구원(3449)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구분 과제명 담당자(연락처) 1 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김창선 연구원(3451) 2 XR 부품 및 디바이스 김창선 연구원(3451) 3 금형 기반 생산기술 디지털전환 유목련 책임(3455) 4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종환 연구원(3467) 5 웨어러블 로봇
닫기1.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 성능평가 기반구축 ··················································2 2.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4 3.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 및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6 4.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8 5. 선박용 스마트기자재 통합성능인증 플랫폼 조성 ···································································10 6.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구축 ···································································12 7. 비행시험장 안전성 향상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4 8. 인공바이러스 벡터 개량 및 유전자 전달효율 고도화 기반구축 ············································16 9.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18 10.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20 11. 다중영상 융합 진단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22 12.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 ························································24 13.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26 14. 절삭공구/가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제조 플랫폼 기반구축 및 실증 ·····························28 15.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기술 제조장비 기반 고도화 ···························································30 16. Stand-alone 고출력 EUV 검사기 장비 기술 및 EUV 검사기 인프라 구축 ····················32 17. 가상・증강・혼합현실 영상제공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구축 ······················34 18. 홈로봇가전 지능형 부품개발 전주기 지원 기반구축 ····························································36 19. 디지털 데이터 기반 3D프린팅 스마트 제조시스템 기반구축 ··············································38 20.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40 21.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42 22.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구축 ·············································44 23.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소재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46 24. 핵심 희소금속 원료 시생산 및 품질인증 기반구축 ·····························································48 25. 디지털 융합 기술 활용 첨단정밀화학소재 성능고도화 기반구축 ········································50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2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 성능평가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전력 모듈의 개발/양산 지원을 위한 평가 검증 인프라 구축 - 기존 400V 시스템 전원체계에서 1,000V 이상 고전압 체계로의 전환으로 고전압/고출력 시스템 성능이 요구됨 ⚪ (필요성) 고전압 핵심부품의 고성능, 고안전 선도/혁신 기술로 글로벌 전동화 탑티어로의 도약을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 기업의 통합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 시급 - 고전압 배터리 충전시스템에 대한 시장 요구에 따라 배터리, 충전모듈, 케이블/하네스, HV 릴레이, 전력 변환기 등 관련 시스템/부품의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 1,000V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 및 충전 시스템 적용 모듈 통합 성능평가를 위한 설비 및 인력이 부족하며 평가를 위한 국내 표준과 기준이 미비한 상태 과제목표 ⚪ (최종목표)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전력 모듈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국내 부품업체의 국제적 규격 인증 대응과 개발/양산화 검증 평가 지원 ⚪ (대상분야 및 범위) kV(1,000V 이상) 고전압 전력 부품의 통합성능평가 설비 구축 및 인증 지원체계 구축 - xEV의 고전압 전력부품 - 고전압 배터리시스템용 전압정격 1,000V 이상급 전장부품 - xEV 고전압 부품 통합성능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 및 기업지원 과제내용 ⚪ (기반구축) 글로벌 탑티어 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xEV용 kV급 고전압 배터리・전력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 - kV이상급 정격전압의 고전압 배터리용 부품/모듈 성능평가 기반 구축 - 초급속충전 대응을 고려한 xEV 전력모듈/시스템 성능평가 기반 구축 - xEV 전력제어 알고리즘 가상화 검증 및 SW 평가 지원 인프라 구축 ⚪ (기반운영) 산・학・연 공동 지원 및 국제규격 인증체계 구축 - 글로벌 수출력 강화 지원 및 국제규격 평가/인증체계 구축 ∙ xEV 부품 공급・수요기업과 국내 외 대학・연구소・시험기관 간 공동지원체계 구축 및 PoC(proof of concept) 지원 ∙ 수출력 강화를 위한 국내 시험기관/연구소/대학 종합 연계형 xEV 충전부품 국제 규격 (UL, SAE 등) 평가/인증 체계 구축 - xEV 고전압 부품 통합성능평가, 신뢰성 시험분석 및 검증/인증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통합성능 평가 센터 운영을 통한 고전압 부품 및 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고도화로 기업역량 강화 지원 3 [과제 1]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kV이상급 정격전압을 갖는 고전압 배터리용 부품/모듈 성능평가 기반 구축 - kV급 배터리시스템용 대전력 전장부품/모듈 통합성능평가 장비 - kV급 배터리 대응 BMS 통합평가 장비 - kV급 대응 배터리 부품 /시스템 전기적 안정성평가 장비 ⚪ 초급속충전 대응을 고려한 xEV 전력모듈/시스템 성능평가 기반 구축 - kV급 xEV용 전력변환 부품 및 시스템 성능평가 장비 - kV 전력부품 가상화 모델링 파라미터 추출/검증 환경용 장비 - 고전압 전력모듈 기능안전/내구 통합평가 장비 ⚪ xEV 전력제어 알고리즘 가상화 검증 및 SW 평가 지원 인프라 구축 - kV급 전원체계 모사 가상화 에뮬레이터 구축 - 전력부하 동작 모사용 가상화 에뮬레이터 및 통합평가제어기 구축 - 기능안전 대응 전력제어 SW 장비 및 개발툴 구축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기업 및 협의체 네트워크 운영건수 - 국내/외 인증 지원건수 - 수혜기업 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 건수 기대효과 ⚪ 미래차 핵심부품 인프라 지원을 통한 부품업체 사업전환 확대 - 부품 산업 역량 강화 및 미래차 관련 사업전환 기업 확대 - 미래 모빌리티 신동력시스템 기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 인적・물적 통합 인프라 밀착지원을 통한 기술고도화/조기 상용화 - 구축 인프라 및 전담인력 지원을 통한 부품기업 제품 경쟁력 확보 - 고전압 부품 통합 인프라 지원을 통한 양산 기간 및 비용 절감 -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품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규 고용인력 창출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4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미래차(자율주행차, 전기차) 섀시 전동화에 필수적인 초안전 주행플랫폼*의 핵심 모듈 개발, 모듈 신뢰성 평가와 인증을 위한 기술지원 환경 및 인프라 구축 * 초안전 주행플랫폼은 기존 기계 기반 섀시플랫폼(조향, 제동, 구동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전동 기반 다중안전 시스템(X-by-Wire 등)을 활용하여 능동적 고장대응(고장예지, 고장제어 등)이 가능 케 하는 것으로써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 실용화에 필수적임 ⚪ (필요성) 초안전 주행플랫폼의 주행 안전성 평가 및 인증 관련 지원환경의 부재 대응 필요 - 전동화 섀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강화되는 차량안전 기준의 부합하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국제규격 또는 법규*에 대한 대응 필요 * UNECE/WP29, NHTSA가이던스, DIN 70065, ISO/PWI 19725, UN R13H, UN R139 등 - 안전기준관련 차량형식승인(Homologation) 단계에서 차량 안전성과 관련하여 실차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환경 기반의 차량 인증시험 채택*을 추진하고 있음 * UN, IAMTS, ASAM 등의 연합체에서 가상환경기반 실차시험 인증 검토 단계 과제목표 ⚪ (최종목표) 초안전 주행플랫폼 관련 핵심 모듈과 시스템에 대한 제품개발 시, 성능평가/ 인증 대응이 가능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 (대상분야 및 범위) 미래차 초안전 주행플랫폼의 핵심 기술 (섀시 다중안전 액추에이터, X-by-Wire 모듈, 도메인 통합협조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전동 기반 섀시 모듈/ 시스템의 개발과 더불어 안전기능 구현 및 인증을 통합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운영 과제내용 ⚪ (기반 구축) 초안전 주행플랫폼 핵심 모듈/시스템 개발・평가・인증 환경 구축 - 가상 환경 기반 주행플랫폼 개발 및 평가 환경 구축 운영 : 전동화 섀시 핵심 모듈의 가상 환경 기반 실차 평가 시스템 구축 : 초안전 주행 플랫폼 시스템 검증용 기준 차량 제작 : 주행시험장 활용 가상 환경 검증 시스템 구축 - 초안전 주행플랫폼 인증 대응을 위한 실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실주행 모사 환경 기반 실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안전기준 관련 차량형식승인 대응 실증 시스템 구축 및 인증 대응 ⚪ (기술 지원) 주행플랫폼 기술협력 생태계 구축 및 핵심 모듈 실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 핵심 모듈 개발과 평가를 위한 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 - 평가와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 상호인증 지원 - 국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용화 지원 주요 구축 인프라 ⚪ 가상 주행환경 기반 실차 시험환경 인프라 - 오픈 아키텍처 기반 기준 차량 구축 - 전동 섀시 및 구동계 테스트베드 구축 - 주행환경을 고려한 복합 주행환경 챔버 구축 - 자율주행차 적용 인지 센서 모사용 시뮬레이터 제작 5 [과제 2]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상 주행환경 구현 인프라 - 시나리오 기반 복합 주행 시나리오 및 평가 TDP 구축 - 전형적 자율차 주행환경 DB 구축 - 전형적 가상주행환경관련 통합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 주행시험장 활용을 위한 가상환경 검증 인프라 - 전형적 자율차 인지관련 가상환경 시스템 구축 - 가상환경 기반 실주행 검증 시스템 구축 - 주행플랫폼 핵심 모듈의 실차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선행연구 연계검증 건수 - 글로벌 협력 건수 기대효과 ⚪(산업육성) 초안전 주행플랫폼의 상용화 촉진을 통한 파생 신산업 확산 및 글로벌 규제・표준 대응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선도적 기술 주도) 주행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안전성 평가와 실차 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 및 제품 선도가 가능케 됨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6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 및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O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개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관련 기술 선도 및 시장 선도를 위하여 필수되는 육상 실증설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실시 ⚪(필요성) 암모니아 연료 엔진, 연료공급시스템 및 대체연료 사용 신선종 선박설계 등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시장 대응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시스템 및 기자재에 대한 공공의 실증 설비가 미비 - 해상 및 선박 운동환경과 선박운항 조건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실증 기반 조기 확보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음 과제목표 ⚪ (최종목표)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들에 대한 평가 기반을 확보하고 성능 평가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친환경 선박 시스템 기술선도 및 국내업체들의 시장주도 지원 ⚪(대상분야 및 범위)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적용 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친환경 선박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개발 지원 -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과 이를 구성하는 펌프, 열교환기, 밸브 및 안전 시스템등에 대한 기술 - 확보된 육상 실증 기반을 활용하여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과 연계 기자재들에 대한 KOLAS 시험 결과 제공 과제내용 ⚪ (기반구축) 해상환경・선박 운동환경을 고려한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들에 대한 성능 평가 기반 구축 -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들의 성능 검증을 위한 공공 실증 기반 구축 - 해상환경 및 선박 운동환경 고려 가능 시험기반 확보 ⚪ (기반운영) - KOLAS 공인시험 체계 구축 및 암모니아 연료공급 기자재 성능평가 - 규격 시험 외 수요자 요구사항 및 선급 기준에 적합한 시험절차서 및 기술 가이드 개발 - 시장 주도 기반 마련을 위한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국제표준분석 및 아이템 발굴을 진행하여 신규 국제 표준 개발 -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요 구축 인프라 ⚪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및 암모니아 연료 활용시스템에 대한 육상 실증설비 -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안전 시스템 및 암모니아 연료 활용시스템 성능검증 시스템 - 해상 환경 및 선박 운동환경 모사 시스템 - 유틸리티 공급시스템 및 실증설비 운용안전 확보 시스템 7 [과제 3]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안전관리 중점사항 (대상에 한함) ⚪ 육상실증 설비내 암모니아 제거 설비 설치 운용 ⚪ 암모니아 취급관련 법규 준수 ⚪ 암모니아 실증설비 안전 운용절차서 확보 및 활용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 개발(건) - 인증 지원 건수(건) - 표준 제안건수(건) - 공인 인정체계 구축건수(건) 기대효과 ⚪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과 이를 구성하는 기자재들의 시장 진입 기반 확보 ⚪ 국내 조선산업의 미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시장 경쟁력 지속 및 수주 경쟁력 강화 ⚪ 선박 배출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국내기술 기술 확보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8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개요) 액체수소운반선 및 추진선에 적용되는 극저온 액체수소 펌프 및 밸브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설비 구축 및 운영 - 액체수소운반선 및 추진선에 적용되는 극저온 기자재를 선박에 탑재하기 전 육상에서 성능 검증 및 선급승인을 위한 인증시험에 사용하는 실증 설비 구축 - 실증 설비를 통한 극저온 기자재 R&D 및 기자재 인증 지원 ⚪ (필요성)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계획(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22.11) 등 대책을 통해 ’30년 연간 10만톤 액체수소 해외 도입을 공식화 - 액체수소운반선 기술 확보를 위한 운송선박 해상실증 계획 중이며, 화물창 및 극저온 기자재 실증을 위해서는 육상에서 시험 및 승인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액체수소 환경에서의 육상검증 설비 구축을 통한 액체수소운반선 핵심기자재의 조기 기술 확보 및 조선기자재업계의 시장진입 지원 필요 과제목표 ⚪(최종목표) 액체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에 적용되는 극저온 기자재(밸브, 펌프)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설비의 구축 및 활용성 확보 ⚪ (대상분야 및 범위) - 조선소, 조선 기자재업체, 극저온 밸브 및 펌프 업체,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극저온 액체수소 저장/이송, 벙커링, 적하역 및 단열 등을 위한 기술 지원 - 액체수소 펌프 및 밸브 평가설비를 통한 성능 및 안전성 기술 지원 과제내용 ⚪ (기반구축) - 액체수소운반선에 적용되는 극저온 액체수소 기자재(펌프, 밸브)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실증설비 ⚪ (기반운영) - 액체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의 극저온 기자재 시제품 개발 및 제작 평가 - 선급 승인시험 기반의 시험/검증 - 극저온 조선기자재 R&D 및 인증지원 - 시험평가법 개발을 통한 장비 운용 효율성 확보 - 시험 평가 절차 수립에 따른 장비의 운용 계획 수립 주요 구축 인프라 ⚪ 50 m³/h 이상 액체수소 펌프 실증설비 구축 - 액체수소 저장탱크, 공급설비, 압력/유량 측정 설비 등 ⚪ 3인치 이상 액체수소 밸브* 실증설비 구축 - 액체수소 공급설비, 압력/유량/누설 측정설비 등 * 안전밸브, 유량밸브, 컨트롤밸브, 긴급차단밸브 등 9 [과제 4]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공인인정체계 구축 건수 - 실증지원 건수 기대효과 ⚪수소 저장・운송 분야 및 조선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액체수소 저장・운송 기술 확보를 통해 액체수소운반선, 추진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 ⚪ 수소 경제의 창출 및 적용 모델 제시하고, 수소 관련 기술을 전 산업분야로 확대함에 있어 액체수소 실증설비 활용도를 증대하여 관련 기술력의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 ⚪액체수소를 활용하는 선박용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선박 추진 및 운송분야)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 진입 및 수익 증가, 신규사업 기회 발굴이 가능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10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선박용 스마트기자재 통합성능인증 플랫폼 조성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로 친환경스마트 선박의 전기전자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 에서 선박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재의 전자기 통합성능 절대안정성* 확보 및 신뢰성 인증 플랫폼 구축 * 전자기 통합성능 절대안전성: 전기적 자기적 악조건 속에서도 기자재의 어떠한 결함도 없는 상태 ⚪ (필요성) 친환경스마트 선박 핵심 기자재의 전기전자 고도화에 따른 전자기 통합성능 절대안전성 확보 필요 - 선박기자재의 IFEP(Integrated Full Electric Propulsion, 통합전기추진체계)・ SNCS(Smart Navigation Communication System, 스마트항해통신시스템)이 고도화 (전기전자, 대형, 고출력, 고전압, 고하중, 고정밀) - 고도화된 친환경스마트 선박 IFEP・SNCS 기자재의 전자기 통합성능 절대안전성 시험평가와 실증이 가능한 설비 및 장비가 전무하며, 국내 형식승인은 예비검사로 대체 진행하는 상황에서 평가기반 마련 시급 - 선박용 스마트기자재 핵심인 IFEP・SNCS 기자재는 현재 유럽 및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대응 미비 시 핵심 기자재 시장 해외 장악 우려 과제목표 ⚪ (최종목표) 친환경스마트 선박의 핵심인 IFEP・SNCS 대상으로 전자기 통합성능 절대안전성 시험평가 플랫폼 조성을 통한 기업지원/국내기업시장주도지원/기업제품개발지원/성능평가 /인증지원 ⚪ (대상분야 및 범위) - (지원대상) 국내외 친환경스마트 선박 및 선박에 탑재되는 전기전자 기자재 개발 생산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 (범위) IFEP: 발전 시스템, 전력 변환 시스템, AC/DC 배전시스템, 추진 시스템, 추진 제어시스템 등 SNCS: 자율운항 시스템, 통합센서 마스트, 다기능 레이더, 선체상태감지 시스템 등 과제내용 ⚪ (기반구축) - (센터구축)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특화 센터 구축 - (시험평가 기반구축)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전자기 안전성 시험평가 시설 및 장비 구축(육상 시험평가, 실선 탑재 기자재 해상실증 시험평가) ⚪ (기반운영) - 신뢰성 인증시험(선급 및 정부 형식승인) 플랫폼 구축 - 조선기자재 기업지원을 위한 MRA(상호인정협정) 1단계 확보 - 전자기 통합성능 절대안전성 평가 분야 전문인력 확보 - 수요 기업 및 연구기관 컨소시엄 구축 - 전자기 안전성 기술지원 및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 11 [과제 5]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육상 시험평가 기반 구축 - 해상환경 모의 30 m 급 EMC Chamber - 고출력 고전압 시스템 전원 공급 시스템 - 고정밀 RF 측정 시스템 - 대용량 Transient(Surge, Burst) 시험 시스템 - 고출력 복사내성 시험 시스템 - 핵심기자재 인증(형식승인)시스템 ⚪ 해상실증 시험평가 기반 구축 - 해상 실증용 EMI Test 시스템 - 전자파 인체유해도 평가장비 - 선박 전자기 Management 시스템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평가 분야 KOLAS 인정체계 구축 건수 -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선급 및 정부 형식승인 인증 지원 건수 -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표준 제안 건수 기대효과 ⚪ 국내 시험시설 구축으로 해외시험인증 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친환경스마트 선박과 기자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조선기자재의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핵심기술 및 역량 강화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12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핵심 구성품인 추진 시스템 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항공기용 전기추진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추후 인증규정 제정에 대비한 시험 데이터 축적 시스템을 구축 ⚪ (필요성) 항공탄소중립과 항공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하여 항공용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이 국내외에서 진행중이나 관련 국내 기반은 미흡 - 항공기 핵심 구성품인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규정에 따라 신뢰성을 검증하는 장치와 설비가 필요 - 항공기 구성품 시험평가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전용 장비 구축이 필요하며 추후 감항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시험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과제목표 ⚪ (최종목표) 신항공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친환경 전기추진 항공기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구성품 평가기반 구축 ⚪ (대상분야 및 범위) - 항공모빌리티에 사용되는 전기추진 수직이착륙기(eVTOL)와 지역간 운송에 사용되는 고정익 전기추진 항공기의 추진시스템의 성능 및 신뢰성을 시험 평가 - 추후 제정될 인증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 결과 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내용 ⚪ (기반구축) 항공기용 모터 성능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항공기 프롭/로터에 의해 발생하는 추력을 측정하여, 성능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항공기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동력원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기반운영) 전기추진 항공기 개발 지원 및 공인 평가 센터 운영 - 글로벌 전기추진 항공기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협업 수행 주요 구축 인프라 ⚪ 전기추진 시스템 평가용 주요 장비 - 항공용 모터 시험평가용 다이나모 및 전력 공급 장비 - 정지 및 이동 모사 환경에서 프롭/로터 추력을 측정하는 시험리그 - 추력 방향 변환에 따른 프롭/로터 성능변화 측정용 다축 시험리그 - 전기분산추진 시스템 시험 평가용 아이언버드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 시설 및 측정 장비 - 친환경 동력원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장비 ⚪ 국제 감항인증 제정을 대비하여 이에 준용하는 시험 평가 및 문서화 시스템 구축 13 [과제 6]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항공용 전기추진 시스템 관련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공인인정체계 구축 건수 - 표준제안 건수 기대효과 ⚪ ’30년 88억 달러, ’40년 580억 달러 규모로 예측되는 미래항공모빌리티 비행체 국내개발 및 인증을 촉진하여,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 ⚪Part23급 전기추진 항공기의 국내 독자 개발여건 조성을 통해 신항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 ⚪ 항공기 개발 선도국의 인증 장벽으로 인하여 종속되었던 국내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신항공산업으로 탈바꿈 ⚪ 친환경 항공기 추진 시스템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절차를 확립시켜, 추후 관련 감항인증 제정에 기여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14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비행시험장 안전성 향상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 국내 비행체 개발과 드론 및 AAM(미래항공교통)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비행체・항공부품・항행시설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비행시험과 실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필요성) - 국내 개발 비행체 등의 비행시험・실증이 가능한 시설은 다수 있으나 슬롯 배정의 제한, 시험환경 미비 등으로 산업계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부지확보, 공역・장애물 검토, 시설설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비행시험장 추가 구축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 비행안전을 향상 시키고 다양한 기종의 다수 비행체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비행시험장의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는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과제목표 ⚪ (최종목표) 비행시험장 안전성 향상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대상분야 및 범위) 유・무인기, 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 항공부품・항행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한 비행시험 또는 실증 분야 과제내용 ⚪ (기반구축) 다양한 기종의 다수 비행체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비행계획의 접수/승인, 슬롯 배정, 시험상황 모니터링 및 항공교통관리업무 제공 등 비행시험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반운영) - 다양한 감시방법을 요구하는 비행시험을 대상으로 복수 활주로 활용, 공역 및 고도 분리 운용, 슬롯 분리 운용 등 동 시간대 다수 비행체의 비행시험이 가능하도록 운영 - 관제사가 상주하기 힘든 지역의 버티스탑/버티포트에서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활용 주요 구축 인프라 ⚪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시현할 수 있는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 비행장 이착륙 경로 감시용 고정 및 PTZ 카메라 등을 활용한 광학 감시 시스템 ⚪ 레이더, ADS-B/C, MLAT 등 감시장비 연계 시스템 ⚪ 데이터 네트워크 통신망 ⚪ 유・무선으로 연결 가능한 음성통신제어시스템 (VCCS) ⚪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 시스템 15 [과제 7]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표준제안 건수 기대효과 ⚪ 항공기, 드론, 미래항공교통(AAM) 개발 가속화에 따른 비행시험 수요 적시 지원 가능 ⚪ 국내・외 개발 비행체의 검증・실증 비행시험을 위한 비행 안전성 확보 및 다양한 기종의 다수 비행체 비행시험 수요 수용 기대 ⚪ 유・무인 항공기 탑재장비 안전성 검증 및 항공부품・항행시설 개발을 위한 시험 지원으로 항공장비・부품・항행시설 산업 활성화 기대 ⚪ 소형비행장/버티포트 등의 비행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적용 확산 가능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16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인공바이러스 벡터 개량 및 유전자 전달효율 고도화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인공 바이러스 벡터 개량 및 전달효율 고도화 기반 구축 ⚪ (필요성) -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의 글로벌 진출과 의료안보 및 기술주 권 확보를 위한 인공 바이러스 벡터 원천기술 확보 시급 - 글로벌 시장의 고성장*에 따라 급증한 국내 연구 개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가의 CDMO 서비스(바이러스 벡터・전달체・세포주 제작, 공정개발 및 비임상시료 제조) 지원 및 공공 CDMO 기반 구축 필요 * ’22~30년까지 연평균 20.2% 성장, ’30년 157억불 규모로 글로벌시장 증대 전망 과제목표 ⚪ (최종목표) 인공 바이러스 벡터 및 전달효율 고도화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유전자치료제 국산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공정개발-시생산-임상’ 원스톱 기업 지원 ⚪ (대상분야 및 범위) 산업부 초격차 전략 40대 프로젝트 중 임상・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포함되는 기술로 바이러스 벡터 기반 pDNA* 개발 및 전달체 개량을 통한 유전자 전달 효율 고도화 및 고효율 생산세포주 개량 기술 분야 * 지원대상 바이러스 벡터: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와 렌티바이러스(Lentivirus) * pDNA: 세포주에 도입하여 바이러스 벡터를 생성하는 플라스미드 DNA 과제내용 ⚪ (기반구축) - 바이러스 벡터 및 생산 세포주 개량, 세포주은행 구축 및 분양, 유전자 전달체 성능・효능검증 및 품질관리, 스케일업 공정개발, 비임상시료 제조 및 규격시험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 유전자 전달효율, 조직특이성, 면역원성 등을 개량한 차세대 AAV/ Lentivirus 플랫폼 기술 및 전달효율 고도화 기반 구축 - 치료 유전자 최적 발현성능과 생산성을 갖는 부착・부유・안정 세포주 개발 기반 및 분양 시스템 구축 - 유효 바이러스 벡터의 생산 수율 고도화 공정 및 시생산 기반 구축 - 개량 바이러스 벡터/전달체/세포주에 대한 성능・효능 검증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기술지원) - 기업 맞춤형 바이러스 벡터, 유전자 전달체 제작 및 생산 세포주 개발 지원 ∙ 치료용 유전자 발현 카세트 디자인 지원, 차세대 AAV/Lentivirus pDNA 플랫폼 기반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제작 지원, 맞춤형 바이러스 벡터 생산 세포주 개발 지원, 생산 세포주의 바이러스 벡터 생산 효율 최적화 지원 - 바이러스 벡터/전달체의 생산 수율 향상을 위한 업스트림 공정개발 지원 - 비임상 시험 및 연구용 유전자치료제 시생산 지원 -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및 연구용・비임상 바이러스의 성능검증* 지원 * 감염효율, 면역반응, 조직특이성, 체내분포, 순도, 역가, 무균시험, 안정성 등 - 희귀질환, 암, 만성 감염성질환 등에 대한 세포・동물모델 기반 효능 평가 지원 - 유전자치료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인허가 및 규제과학 컨설팅 지원 - 산학연병에서 개발한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한 IND 신청 및 임상시험 지원 - 바이러스 벡터 생산 및 세포배양 공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17 [과제 8]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바이러스 벡터 기반 유전자치료 핵심 소재 지원센터 구축 ⚪ 바이러스 벡터 개량 및 전달효율 고도화 기반 구축 - pDNA 및 바이러스 분리정제, 세포배양, 균주선별, 약물전달시스템(지질나노입자) 제조 장비 ⚪ 생산세포주 개량, 세포주은행 구축 및 분양, 비임상용 바이러스 시생산 인프라 구축 - 세포주 선별, 동물세포 배양, 벡터・전달체 대량생산, 공정개발, 시생산 시설・장비 ⚪ 바이러스 벡터・전달체의 성능・효능 검증 및 품질관리 기반 구축 - 질환 치료 효능, 특성분석, 유전자 발현, 순도, 역가, 안정성 등 평가 시스템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비임상 효능・성능평가 관련 표준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개량 건수 - 생산세포주 개량 건수 - 개량 바이러스 벡터 관련 GMP 생산 지원 건수 - 사업 성과 기술이전 건수 -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지원 건수 -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직접(사업수행기관) 지원 건수 - 치료유전자 발현 카세트 디자인 지원 건수 - 수혜기업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성공 건수 - 수혜기업 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 건수 기대효과 ⚪ 개량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세포주에 대한 초기 단계 성능・효능 검증을 통한 표준화된 CMC 제공으로 유전자치료제의 임상 진입 선도 ⚪ 산・학・연 협력 기반의 유전자치료제 공공 CDO 기능 확보 및 기존 CMO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성과 확대 및 투자 효율화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초고가 유전자치료제의 국산화로 기술・의료비용 절감 및 국민 건강 향상 도모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18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의약품을 포함한 기능성/융복합 바이오 소재 등에 관한 빅데이터 및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고, 플랫폼 기반의 고속 대량 독성 스크리닝, 신소재 정보 예측, 의료기기 후보물질 스크리닝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바이오 소재 분야의 신속한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필요성)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속 스크리닝 플랫폼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바이오헬스 핵심 원료 개발의 소요시간이 선도국가 대비 길어 이를 개선하여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과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 바이오헬스 핵심 원료 개발의 시간 단축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플랫폼 구축 필요 -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실질적 활성화와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한 바이오 소재의 개발 플랫폼과 유효성 및 예비 안전성 평가, 인허가 및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 과제목표 ⚪ (최종목표) 고속 대량 독성 스크리닝 시스템 및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플랫폼 구축과 이를 통한 전주기 사업화 지원으로 기능성/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바이오제품의 개발 가속화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 (대상분야 및 범위) -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기기: 기능성・융복합 소재 기반 바이오제품(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 및 의료기기(조직수복용생체재료, 융복합 의료기기 등) 기능성 소재: 의약품, 생체적합성 소재, 나노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생물 기능성 소재, 바이오 전자 소재 및 생물학적 기능성 폴리머 등을 포함함 - 융복합 소재: 탄소-금속 나노융합체, 탄소-금속하이브리드 복합소재 등 -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바이오헬스 소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융복합 제품・기술 개발과 유효성・안전성 검증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구축 및 활용지원 과제내용 ⚪ (기반구축) AI・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소재 지능형 플랫폼 및 기능성・융복합 소재 기반 의료기기・바이오제품 실증 기반 구축 - AI 기반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의약품 및 첨단 바이오헬스 소재/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독성 및 유효성 등 바이오 데이터 활용 및 추가 DB 구축 * 디지털전환 관련 기확보 구축된 장비 제시 포함 - AI・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후보물질 스크리닝 및 독성 예측 모델 개발 - 바이오헬스 신소재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 예측 시스템 구축 - 디지털전환 기반 고속 독성 스크리닝 지원 시스템(모델 등) 구축 - 디지털전환 기반 유효성 및 안전성 등 기업 제품 실증 지원 장비 구축 ⚪ (지능형 플랫폼 기반 기술지원) AI・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소재 안전성, 독성 및 유효성 예측 및 스크리닝 서비스 제공 - AI・빅데이터 기반 후보물질 정보 지원 서비스 - AI・빅데이터 기반 소재・제품 분석 및 예측 서비스 제공 19 [과제 9]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화 지원) 기능성/융복합 소재 기반 의료기기 및 바이오제품에 대한 사업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업화 연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 - 바이오 소재・기기 유효성, 안전성 및 독성 평가 및 인허가 지원 주요 구축 인프라 ⚪ 고속 독성 스크리닝 영상분석 시스템 등 바이오 소재 분석 및 후보물질 스크리닝/발굴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 바이오 빅데이터 서버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 툴(소프트웨어) 등 바이오헬스 신소재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 예측 시스템 구축 ⚪ 첨단 바이오제품 및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고속 독성・유효성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 ⚪ 혈액분석기, 생화학분석기 등 첨단 바이오헬스 소재 의약품 및 의료기기 특화 실증(유효성 및 안전성 등) 및 인허가 장비 구축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소재 유효성 및 독성 분석・예측 솔루션 개발 건수 * 디지털 기반의 대량 고속 스크리닝 기반구축 장비 활용 및 생성형 AI 개발 * 독성평가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등 - 디지털전환 검증을 통한 바이오소재 발굴에 의한 실증 지원 건수 * 의약품(신약 필수) 소재기반 독성 예측 및 유효성 스크리닝 건수 * 의료기기 및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소재 발굴 * 유효 바이오소재의 사업화 제품 적용 등 - 디지털전환 검증 후보물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 연계 검증 건수 * 바이오소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기존 분석과 디지털전환 분석간 동등성 평가 비교 데이터 등 - 수혜기업의 디지털전환 검증 활용 바이오소재 제품 국내 품목허가 획득 건수 기대효과 ⚪ 바이오헬스 핵심소재 개발지원으로 기간 및 비용 단축을 통한 벤처・중소기업의 독자적 기술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AI 기반 기능성 화장품 및 첨단융복합의료기기 상용화 전주기 지원체계 활용으로 사업화 효율의 극대화와 이를 통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20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 골반골 등 골결손 질환 치료를 위한 골대체 융합의료기기*의 실증 기반 구축 * 노인성 질환, 종양, 사고 등에 의해 골결손이 발생한 부위를 대체하는 골결손 맞춤형 의료기기 ⚪ (필요성) - 골대체 의료기기는 국내 산업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 규모가 큰 국내 기업도 증가하고 있으나,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은 아직 미흡 - 골대체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성능평가,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실증 기반 부족 - 해당 산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인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국산 제품 신뢰성 부족으로 국내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증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 과제목표 ⚪ (최종목표) -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 (대상분야 및 범위) - 3D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골반골(hip joint) 대체 의료기기 - 기타 골대체 이식형 기기(정형외과, 치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재활 등) 과제내용 ⚪ (기반구축) - 골모델 및 임플란트 설계 S/W, 3D프린터, 열처리 및 후가공 등 장비 구축 - 골유착 증가를 위한 미세 기공 형성 및 표면적 증가 등 표면처리 장비 구축 - 기존 인프라 고도화 및 연계를 통한 전주기 시생산 지원 - 제품 인허가를 위한 시험장비 구축 - 의료기기 공인시험기관 지정 및 인허가 지원 기반구축 ⚪ (기반운영) -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제품 조기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전주기 시험평가인증 지원 ∙ 인간대상연구(IRB) 및 현장실증을 통한 골반골 제품 효과검증 프로그램 개발 ∙ 프로토콜・평가도구・실증평가가 포함된 골 joint 대체물 관련 재활운동 프로세스 및 유효성 검증 플랫폼 구축 ∙ 실증기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IEC 62366-1) 및 위험관리 평가 (ISO14971) ∙ 기타 골반골 실증평가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지원 등 - 융합 의료 분야 및 수요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컨설팅 - 산학병연 네트워크 운영 21 [과제 10]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을 위한 장비 구축 - 환자 영상 3D 모델링 장비 및 비금속/ 금속 3D 프린팅 장비 - 표면처리, 와이어커팅 등 2차 가공 및 후처리 장비 - 의료기기 형상측정 및 검증 장비 - 제품 안정성 검사 및 의료기기 인허가 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장비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공인인정체계 구축건수 (식약처 의료기기 시험기관, KOLAS 등) - 수혜기업 국내 의료기기 품목허가 획득 건수 (골대체 의료기기 병원코드 등록 포함) - 골반골 등 맞춤형 골대체 의료기기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치료후 회복을 위한 솔루션 개발 건수 (재활 프로그램 개발 포함) - 기술・제품정보 DB제공 건수 (재활운동 프로세스 및 검증 정보 포함) - 사용적합성 평가 건수 (사용관련 위험관리 포함) 기대효과 ⚪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통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산업생태계 확장 ⚪ 신규 기술, 산업 발전으로 의료임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설계, 변환 등 인력과 3D프린팅 가공 인력 등 고부가가치 산업 기술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22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다중영상 융합 진단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개요) 인공지능기반의 다중의료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한 정밀진단 및 치료 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밀진단 의료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 구축 * 다중영상 기반의 신경중재 치료기기는 다중영상 정합을 통하여 개별 영상들이 가진 장점만을 모아 병변 진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치료계획 수립에서 치료효과의 검증에 이르기 까지 뇌질환의 생물학적 상태를 반영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의료 기술 ⚪(필요성)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다중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 기기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료영상을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이 없어 이에 대한 기반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 - 고품질의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임상영상 데이터 생산, 집적, 공유,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 체계화가 필요함 과제목표 ⚪ (최종목표) - 인공지능기반의 뇌질환 관련 다중의료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한 정밀진단 및 병변의 국소화 기술을 개발 지원하기 위한 영상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주기 상용화 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대상분야 및 범위) -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뇌종양, 뇌탈수초성질환, 뇌전증의 6가지 신경계 질환에 대한 임상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심뇌혈관계 질환 중재기기 치료기기 분야 - 뇌질환 영상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뇌질환 영상진단프로그램 분야 - 다양한 기관의 인공지능기반 영상진단 프로그램 및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실증을 위한 병원 인프라 과제내용 ⚪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평가 기반구축 - 실시간 병변 자동 검출 진단/치료 유도 기술 및 영상 가이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PET/CT/MRI 등 고해상도 의료영상 기반 인공지능 S/W 전주기 통합 플랫폼 구축 - 다중영상 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 기반 구축 - 다중영상 기반의 신경중재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체모델을 제작할 수 있는 생산 장비를 구축하고, 수술 시뮬레이션 및 시술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성 평가 지원 ⚪ (기술지원 및 인증체계 구축) 다양한 기관의 인공지능기반 영상진단 프로그램 개발, 기술 고도화 및 검증을 위한 표준 선도 역할 - 다중영상 진단 SW 유효성 평가지원(임상시험 설계 지원, 후향적 임상시험 DB 활용, 의료기관 실증 지원용) - 다중영상 진단 SW 및 신경중재치료기기 시술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 신경중재치료기기 수술 시뮬레이션 검증 - 인허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인허가 지원 - 비임상/임상지원을 통한 유효성 검증 지원 23 [과제 11]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 다중영상 진단(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뇌종양, 뇌탈수초성질환, 뇌전증) 데이터 및 신경중재치료기기 검증 센터 구축 - 개발용 학습 데이터 기업지원 및 산학연병 네트워크 운영 - 소프트웨어밸리데이션, 사용적합성평가, 임상시험 등 사업화지원 - 3D 프린팅된 인체 모델 구현 및 수술 시뮬레이션 검증 지원 주요 구축 인프라 ⚪ 다중영상 데이터 융합 솔루션 장비 구축(영상 분할 및 라벨링, 격자구조 모델링, 이종영상간 인공지능 정합기능, 정합된 영상 검증용) ⚪ 병원용 다중영상 DB 구축을 위한 서버(Server) 구축 ⚪ 임상 진단 SW 성능평가용 장비구축(인공지능 SW 성능평가, SW Validation 평가, 사이버 보안 평가용) ⚪ 인공지능기반 영상진단 프로그램 개발, 성능고도화 및 검증(실증) 인프라 ⚪ 6개 뇌신경계질환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뇌종양, 뇌탈수초성질환, 뇌전증) 영상 및 의료 영상 기록 데이터 센터 구축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병원 주도 다중영상데이터 기반 신뢰성 확보) 개발 건수 - 사용 적합성 평가 건수 - 임상시험(프로토콜 개발 포함) 지원 건수 - 수혜기업 국내 의료기기 품목허가 획득 건수 - 수혜기업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ISO, CE, FDA 등) 획득 건수 - 다중영상 기술・제품정보・DB 제공 건수 기대효과 ⚪국내 제품의 기능 고도화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정밀의료S/W 플랫폼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원천기술 확보, 애로기술 해결 등으로 단시간 내 세계 시장 진입 기대 ⚪ 신산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국내 기업의 가격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기대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24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개요)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5대 핵심부품*의 성능, 안전성 검증과 시험인증 지원 및 관련기업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및 성능・안전성 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융합부품 전문기업의 상용화를 지원 * 생활지원 서비스 로봇은 수요자에 다양한 인지・정서・물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적 실내외 환경에서 서비스 가능한 휠, 이족, 다족, 드론 등 다양한 형태와 작업을 위한 팔을 가질 수 있음 *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5대 핵심부품: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SW부품으로 단품 및 융합부품의 성능이 생활지원 서비스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주요 기반 ⚪(필요성) 제조로봇 수요 외에 다양한 생활지원 니즈를 만족하는 서비스 로봇이 개발, 확산되고 있어 빠른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쟁력확보 시급 * 첨단로봇 전략 달성을 위한 초격차 고난이도 생활지원을 위한 로봇 부품 기업 육성 * 로봇부품의 성능, 안전 평가를 통한 고품질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기술 확보 과제목표 ⚪ (최종목표) 다양한 생활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로봇의 선도를 위한 5대 로봇부품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표준화 및 실증을 위한 종합 인프라 기반 구축 ⚪ (대상분야 및 범위) 형태와 기능이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로봇을 구성하는 5대 핵심부품의 단품, 융합부품의 성능, 안전, 신뢰성을 평가방법 개발, 관련 인프라(장비, 테스트베드)구축 및 인정항목, 표준화 개발 과제내용 ⚪ (기반구축) 생활지원 서비스로봇의 고도화를 위한 로봇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 5대 핵심부품의 시험・성능평가 장비 및 테스트베드 구축 * 로봇핵심부품(액추에이터, 그리퍼, 제어기, 센서등) 시험장비로 용량별 시험장비를 시리즈로 구축 - 5대 부품의 성능 및 생활환경에서의 안전확보 및 사용성 평가 기준을 위한 서비스 품질평가 기반구축 ⚪ (기반운영) 관련 기업 네트워킹 및 상용화 지원 -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부품 센터 구축 및 체계적 운영 -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5대 부품의 상용화 지원 - 구축 인프라 활용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부품관련 기업 발굴・지원 주요 구축 인프라 ⚪ (장비) 모바일 로봇의 구동부품 진동 측정 장비 ⚪ (장비) 정리정돈 성능 평가용 구동, 그리퍼 융합 성능 평가장비 ⚪ (장비) 동적환경에서의 복합센서 기반 이동성능 평가장비 등 ⚪ (부품 시험평가 환경구축) 이동・작업 서비스를 위한 부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환경 구축 25 [과제 12]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공인인정체계 구축 건수 - 5대 핵심부품 관련 성능/안전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5대 핵심부품 관련 국내외 표준 제안 건수 기대효과 ⚪ 생활지원 서비스 로봇 부품의 성능 및 안전성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 로봇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 로봇시스템 기업, 생활지원 서비스 로봇 부품 전문기업, 타산업 기업 매칭을 통해 로봇부품 생태계 조기 구축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26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O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 건설기계 수소동력계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건설기계 수소기반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모듈의 전 주기 신뢰성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상용화 경쟁력 강화 * 수소기반 파워트레인의 범위: 수소엔진, 수소연료전지 등 ⚪ (필요성) 건설기계분야도 수소건설기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나, 국내는 기술 지원 및 신뢰성 평가 인프라 부재로 기술 추격과 수출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음 - 수소건설기계의 상용화를 위해서 동력계 핵심 부품・모듈 개발품의 상용화에 필요한 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이 선제적으로 필요 과제목표 ⚪ (최종목표) - 수소건설기계 핵심 부품・모듈(수소연료전지, 수소 엔진 등)의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시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체계 구축 ⚪ (대상분야 및 범위) - 수소 건설기계 상용화를 위한 핵심 부품・모듈 신뢰성 평가 - 수요기업 완성차 실증 지원 과제내용 ⚪ (기반구축) 수소 건설기계 핵심 부품・모듈 검증용 시험・인증 평가 인프라 구축 - 수소 연료전지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설비 - 수소 엔진 핵심 부품 및 모듈 신뢰성 평가 설비 ⚪ (기술확산) 국내외 시장 진출 및 상용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부품・모듈의 시험 평가 기술 지원 활동 - 신뢰성평가기준(성능,수명,안전,내환경) 구축 - 국가표준(KS) 제정 지원 - KOLAS 체계 구축 및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지원 ⚪ (기업지원) 수소 건설기계 상용화 기술 지원 - 기능 설계, 성능 평가, 신뢰성 수명, 고장 분석, 개선 방안 등 개발 지원 - 초도품 전산해석(구조, 유동 등 물리량)을 통한 설계 시뮬레이션 - 기술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시장 기술 동향 정보 수집・제공 - 완성품의 차량 기반 실증 지원 27 [과제 13]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수소 연료전지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설비 - 건설기계 작업환경 및 모드(온/습도,불순물,진동)별 성능, 신뢰성 평가 -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스택 등) 성능(효율,출력,안전성), 신뢰성 평가 - 연료전지 Cell 개별상태, 전력변화 등 모니터링 및 측정 ⚪ 수소 엔진 핵심 부품 및 모듈 신뢰성 평가 설비 - 수소 엔진의 피스톤실, 실린더 헤드/블록 성능 평가 - 동력계 핵심 부품(커넥팅로드, 크랭크샤프트) 성능, 신뢰성 평가 - 밸브트레인용 핵심부품 시뮬레이션용 동력학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중점사항 (대상에 한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에 준한 안전관리 전략 수립 ⚪ 수소탱크 충전 및 시운전 관련 법령에 따른 수소 안전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사양 및 설치 기준 마련 ⚪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수소 누출 감지를 위한 수소 감지 센서 규격 및 운전자 사용・휴대 의무화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표준제안 건수 - 인증지원 건수 - 실증지원 건수 기대효과 ⚪ 수소건설기계용 핵심 소재・부품・모듈 제조업체 등 관련기업이 Supply Chain에 진입하고 국내 건설기계산업 성장에 기여 ⚪ 수소 건설기계 핵심 부품 신뢰성 확보를 통한 ESG 환경, 안전에 대한 기여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28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절삭공구/가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제조 플랫폼 기반구축 및 실증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글로벌 첨단제조분야 선도에 핵심적인 절삭공구(Cutting Tool) 솔루션*과 실제 가공이 수행되는 절삭공정(Cutting Process) 솔루션**의 통합 표준화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 절삭공구 솔루션: 표준화된 공구형상/피삭재/절삭 DB 기반 공구수명 예측, 공구/절삭조건 추천 등의 솔루션 ** 절삭공정 솔루션: 절삭공구 솔루션 데이터 활용 AI 기반 지능화 솔루션(이상감지, 진단, 예지보전, 수명예측 등) ⚪ (필요성) 제조업의 근간인 절삭가공 산업 내 해외 선진기업에 대한 심화・고착화된 의존성을 줄이고, 첨단제조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이를 지원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중소기업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절삭가공 현장의 데이터 수집, 분석, 구조화 및 반복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필요 - 제조현장에서 수집한 실험 DB와 실증 DB 간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등 첨단제조 분야의 초격차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선진국들의 첨단제조분야 표준 선점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 과제목표 ⚪ (최종목표)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절삭공구+절삭공정 통합 표준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첨단제조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 ⚪ (대상분야) - 절삭가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가공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생산성 혁신 및 지능화 기술) - 제조현장 데이터의 수집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센서, 통신・모니터링 장치(HW)와 해당 데이터의 분석과 재가공이 가능한 AI 기반 솔루션(SW) 지원 ⚪ (대상범위) - 첨단제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① 절삭공구 기업, ② 절삭가공 기업, ③ 공작기계 기업을 대상으로 DB 제공 및 솔루션 지원을 목표로 함 과제내용 ⚪ (기반구축) - 범용성이 확보된 절삭공구 이상감지, 품질예측, 공정 최적화 가능 AI 솔루션 구축 - 데이터 분석 및 재가공이 가능한 AI 기반 절삭공구+절삭공정 통합 플랫폼 구축 - 절삭공구/가공 통합 플랫폼의 일반요구사항, 통신프로토콜, 신뢰성 검증방법 등의 시험평가법 개발 및 체계 구축 ⚪ (기반운영 및 기업지원) - 절삭공구/가공 산업에 AI 솔루션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보급 - 절삭공구, 절삭가공 및 공작기계 기업 대상 이상감지/진단/예측 솔루션 지원 -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생산성 향상(모니터링 진단 솔루션 등) 지원 - 절삭공구, 절삭가공 및 공작기계 기업 대상 표준화 절삭공구/절삭가공 DB 제공 및 구축 지원 29 [과제 14]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절삭공구/가공 빅데이터 기반 제조 지능화 플랫폼 운영을 위한 HW・SW 기반구축 ⚪절삭공정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전처리・분석・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데이터 검증센터 구축 - 데이터 검증용 가공/분석/측정장비 구축, 빅데이터 수집장치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공통 인프라 구축 ⚪ 제조현장 데이터 활용 공구/가공상태 진단 및 모니터링, 가공조건 최적화, 예지보전(PdM) 등을 위한 웹서비스 플랫폼 구축 - AI 학습모델 및 상태진단 시스템 구축 - 절삭공구/절삭공정 AI 기반 웹서비스 솔루션 구축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절삭공구/가공 통합 제조 플랫폼 활용 기술・제품정보 DB 제공 건수 - 절삭공구/가공 통합 제조 플랫폼의 데이터/운영체계 신뢰성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절삭공구/가공 통합 제조 플랫폼 활용 AI 솔루션 개발 건수 - 절삭공구/가공 신뢰성평가 공인인정체계 구축 건수 기대효과 ⚪ 스마트제조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제조업 고도화 ⚪ 플랫폼 활용 제조 지능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제조공정 신뢰도 향상 ⚪ IoT, 빅데이터, AI를 통한 제조현장 지능화, 예지보전이 가능한 스마트공장 실현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30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기술 제조장비 기반 고도화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개요) E-모빌리티 전력계에 사용되는 경량 소재의 난용접성을 해소하고, 제품 품질을 고도화 하기 위한 레이저 용접 제조 장비, 품질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관 산업의 제조 장비 및 고품질 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 (필요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배터리, 구동 모터, 인버터와 같은 핵심 품목에 난용접성 소재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레이저 용접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고품질 제품 개발을 위한 수준 높은 공정자동화 설비 구축과 품질향상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레이저 용접 장비에 대한 생산/설계 지원 기반 구축이 필요함 과제목표 ⚪ (최종목표) 레이저를 이용한 E-모빌리티 핵심 품목 제조 장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의 기반 구축 및 제품 개발 지원 ⚪ (대상분야 및 범위) - 레이저를 활용한 E-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품목(배터리, 구동모터, 인버터 등) 제조 장비 기술 - E-모빌리티 핵심 품목의 레이저 용접 제조 장비 기술 - AI 기반 레이저 용접 공정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및 DB 축적 기술 과제내용 ⚪ (기반구축) - E-모빌리티 전력계에 사용되는 경량 소재의 난용접성 해소와 제품 품질 고도화를 위한 레이저 용접 제조 장비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 - 난가공소재의 레이저 용접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DB 축적 프로그램 구축 - 인공지능 기반 품질 모니터링 등 제품 솔루션 및 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 (기반운영) - 레이저 용접 장비/자동화 시스템 개발, E-모빌리티 핵심 품목 개발, 품질관리 핵심 기술 지원 주요 구축 인프라 ⚪(레이저 용접 제조 장비) 다파장 레이저 소스, 레이저 용접 장비, 가공 헤드, 3D 고속 스캐너, 로봇, CNC 시스템 등 핵심 장비 및 시험평가 장비 ⚪ (품질관리 시스템) 난가공소재 용접 품질 고도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AI/머신러닝 기반의 품질관리 시스템 및 DB 축적 장비 ⚪ (기술지원 인프라) 웹 기반 제품 솔루션 및 기술 지원 플랫폼 31 [과제 15]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E-모빌리티용 난가공 소재 레이저 용접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E-모빌리티용 난가공 소재 레이저 용접 공인인정체계 구축 건수 - E-모빌리티용 난가공 소재 레이저 용접 솔루션 개발 건수 - 수혜기업 신제품 개발 또는 상용화 성공 건수 기대효과 ⚪ 현재 내연 기관 중심의 완성차와 부품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 생산 기반 기술의 확보 ⚪ 레이저 제조 장비의 기술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제조・생산혁신을 촉진하여, 중소/중견 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e-모빌리티 제조 기술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강화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32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Stand-alone 고출력 EUV 검사기 장비 기술 및 EUV 검사기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독립된 광원의 소형화된 EUV 검사기 계측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EUV 공정용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 실증평가를 위한 시험평가 표준화와 종합성능평가 지원을 수행하는 인프라 플랫폼 구축 * EUV 소재 (PR 등), EUV 부품 (펠리클, 마스크, 미러, 광원 등) ⚪ (필요성) 미래 반도체의 핵심인 EUV기술을 활용한 미세공정 지원 필요 - 선폭의 초미세화 및 3차원으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의 최첨단에 있는 EUV 관련 소재・부품・장비 신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나 국내 EUV기술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음 - EUV용 신규 포토레지스트 개발 평가, 블랭크 및 마스크 결함 검출, 웨이퍼 패턴 품질 예측 등을 위한 EUV 광원 및 검사 시스템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성능 평가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시급 과제목표 ⚪ (최종목표) EUV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Stand-alone EUV 검사기 및 EUV 소부장 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뢰성 검증, 실증 평가, 시험표준, 그리고 인증체계 개발・지원 ⚪ (대상분야 및 범위) 소형화된 Stand-alone EUV 검사기 기술로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EUV 장비 관련 소재・부품 산・학・연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EUV 소재(PR 등) 및 EUV 광원, 그리고 EUV 부품(펠리클, 마스크, 미러) 개발을 위한 노광특성, 안정성, 내구성, 오염입자 생성도, 투과/반사 등의 종합 성능평가 및 실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과제내용 ⚪ (기반구축) Stand-alone EUV 검사기 및 UV 소재・부품 성능평가를 위한 EUV 검사기 인프라(장비, 모듈) 구축 - (검사기구축) 고출력 EUV 광원 생성이 가능한 EUV 모듈 단위별 기술간 결합을 통한 ‘고출력 Stand-alone EUV 검사기’ 구축 - (검사기 인프라 구축) EUV 적용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한 고출력 EUV 검사기와 연계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적화 조건 확립 ⚪ (기반운영) EUV 소재・부품・장비 시험평가 표준화를 정립하고, EUV 검사기 플랫폼 구축・서 비스를 통한 기술지원 - (시험평가) 현재 확립되지 않은 EUV 소재・부품 성능평가 실시 - (기술지원) Stand-alone EUV 검사기 플랫폼을 활용하여 EUV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학・연에 시작품 제작 지원, 기술지도 및 실증 지원 주요 구축 인프라 ⚪ EUV 소부장 종합성능평가 센터 구축 ⚪ EUV 검사기 구축 - Z-Pinch EUV 광원, LPP EUV 광원, EUV PR 감도 검사기 등 ⚪ EUV 광원, 펠리클, 마스크, 미러 성능평가, PR 성능평가 장비 구축 - EUV 파워 측정기, EUV 분광기, 펠리클 투과율 측정기, EUV 반사경 측정용 진공챔버, 고속 검사기용 EUV 광원, 백색광 간섭계, 원자힘 현미경 등 구축 33 [과제 16]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실증 지원 건수 기대효과 ⚪ (산업육성) EUV 검사기 장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EUV 신시장 산업 육성 및 장비기술 고도화를 통한 EUV 검사기 국산화 가능 ⚪ (공급망기여) 국내 EUV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필수적인 성능평가 지원을 통한 공급망 기여 ⚪ (사회문제해결) 외산 독점화된 EUV 광원 노광 및 검사 장비로 인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속도가 뒤처지고 있는 문제 해결 가능 ⚪ (공동활용) EUV 검사기 장비 및 인프라를 통한 EUV 소재・부품・장비 표준 인증체계를 통해 제품 개발 지원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34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가상・증강・혼합현실 영상제공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개요) 가상・증강・혼합 현실 영상 제공을 위한 O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소재・부품・ 장비 기술 지원과 OLEDoS 패널 모듈의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필요성) 메타버스용 XR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됨에 따라 핵심기술인 O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제작과 성능 검증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 지원 인프라 필요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가 가져올 ICT 생태계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하여 새로운 XR 기기를 출시하고 있음 - O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XR 기기의 화질을 비롯한 핵심 성능을 좌우하며 제조 원가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임 - 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XR기기로 이어지는 기술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OLEDoS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과제목표 ⚪ (최종목표) XR기기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O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제조 실증 기반구축 ⚪(대상분야 및 범위) XR기기에 사용되는 OLEDoS 디스플레이 패널의 프론트플레인 및 모듈화 공정을 통해 전후방산업*의 디스플레이 패널 모듈 시제품 제작 및 실증과 성능 검증까지 지원이 가능한 기반구축 * (반도체): OLEDoS 패널용 반도체 백플레인 기판의 실증 가능 * (디스플레이): OLEDoS 패널 제조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검증 가능 * (광학모듈): 광학계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 확보 가능 과제내용 ⚪ (기반구축) O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과 패널모듈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 (공정장비) O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프론트플레인과 모듈 개발 지원을 위한 공정 장비 구축 - (분석장비) 공정 최적화와 개발된 OLEDoS 성능 평가를 위한 공용 분석 플랫폼 구축 ⚪ (기반운영) O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과 성능 평가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개발지원) O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프론트 플레인과 모듈 개발을 위한 공정지원과 기관운영 체계 구축 - (전주기 지원체계) XR기기, 광학엔진, 디스플레이 공정 인프라와 연계하여 OLEDoS 마이 크로 디스플레이 전주기 지원 체계 확립 - (인증체계구축) OLEDoS 개발품의 성능 평가와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법 개발 35 [과제 17]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OLEDoS 프론트 플레인과 모듈 개발 지원 시스템 - 웨이퍼(백플레인) 세정기 - 웨이퍼(백플레인)와 마스크 투입/반출 시스템과 이송 시스템 - 3,000ppi급 이상 대응 가능한 OLEDoS 화소증착기 (Mono color (white, Blue) 또는 RGB Direct patterning) - OLEDoS 박막 봉지용 시스템 - 컬러 필터 코팅기, 노광기, 현상기(direct patterning의 경우 제외 가능) - Dicing 기와 Die bonder 시스템 등 ⚪ OLEDoS 패널과 모듈 성능 평가 시스템 - 웨이퍼 패턴 검사기와 OLED 화질 및 수명검사기 - 응답속도 측정기와 점등검사기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기술이전 건수 - 수혜기업 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 건수 기대효과 ⚪ OLEDoS 개발 지원을 통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XR 기기 제조를 위한 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다양한 XR기기 개발과 신시장 창출 가능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36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홈로봇가전 지능형 부품개발 전주기 지원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가전에 로봇 기술을 융합하여 자율/능동/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홈가전의 로봇화, 지능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기업의 부품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는 기반구축 * IoT가전(연결성) → AI가전(지능화) → 홈로봇가전(자율동작) - 가전 기능에 감지(센싱)・통신・동작 기술과 지능화(AI・SW) 기술을 융합한 특화부품 및 제품개발 지원 ⚪ (필요성) 가전은 생활밀착형 소비재이며, 자율/능동/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품은 높은 신뢰성, 연결성, 지능화 및 제품 디자인에 부합하는 소형화 및 저가격화가 요구됨 - 1인가구・고령인구 증가, 가사노동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홈로봇가전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기존 가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혁신부품, 소프트웨어기술(IoT, AI), 서비스기술 등이 필요 - 홈로봇가전 부품은 기존 대비 복잡한 기능, 우수한 연결성, 고신뢰 지능화 및 맞춤 하우징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나,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경험・인력 부족과 경쟁력이 취약하여 개발, 검증/인증 등 일괄 지원 필요 과제목표 ⚪(최종목표) 홈로봇가전 특화부품 개발 및 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부품설계-개발-검증・인증- 제품 적용 단계별로 지원 체계 구축 - (설계 및 개발) 제품 컨셉디자인, 기능설계, 시뮬레이션, 시제작, 성능 특성을 만족하는 고신뢰 지능형 부품 개발을 단계별 지원 - (검증 및 적용) 실생활 적용 시나리오별 부품 신뢰성 검증, 데이터 활용(획득・저장・가공) 부품 지능화 수준 제고, 기술/제품 표준화 및 인증 지원 ⚪ (대상분야 및 범위) 홈로봇가전 특화 전자・전기, 기구・구동,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 및 공급사슬(적용 제품 포함) 연관 분야 - 전자・전기: 센서, 통신, 제어 등 지능형 부품 및 모듈 - 기구・구동: 고정밀 액추에이터 부품, 맞춤 하우징 등 - 소프트웨어: 지능형(인지, 판단, 제어 등) SW, 임베디드 및 응용 SW - 적용 제품: 환경가전, 주방・조리가전, 케어가전, 스마트홈 디바이스 등 과제내용 ⚪ (기반구축) 홈로봇가전 특화 고신뢰 지능형 부품 개발 및 상용화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 부품 설계・개발, 제품디자인・시제작, 소프트웨어 구현, 검증, 인증 등 - 신뢰성 높고, 경제적인 부품 설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설계/해석 시스템 및 신기능 부품 성능 측정, 평가, 분석을 위한 장비 구축 - 부품 및 제품의 실생활 환경 적용 검증, 지능화 개발을 위한 실증, 표준 기반 시험・인증을 위한 장비 구축 ⚪ (기업지원) - 장비 공동 활용 및 애로 해결 지원 - 제품 및 부품 설계/분석/성능개선/신뢰성검증 등 전문서비스 제공 - 데이터 기반 지능화 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인증지원 37 [과제 18]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설계 지원 장비) 홈로봇가전 부품 공동 활용 지원 형상(3D) 데이터베이스 서버, 전자부품 및 기구/구동부품 설계・해석 시스템 등 ⚪ (개발 지원 장비) 특수 부품(초미세 전자부품, 무금형 성형) 등 제작기, 전자파/광파/(초)음파 센서 시험기, 액추에이터 성능 및 모션 분석기 등 ⚪ (검증 및 인증 장비) 대형(15x20m 이상) 차폐실 기반 실환경 모사 전자파 신뢰성 평가 장비, 홈 환경정보 수집기, 실증 데이터 활용 지원 시스템, 표준 시험・인증 장비 등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학습데이터 포함 기술제품 정보 DB 제공 - 표준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건수 - 홈로봇가전 및 부품 국・내외 표준 제안 건수 - 공인 인정 체계 구축 건수 기대효과 ⚪ 홈로봇가전 특화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연관 산업 성장 촉진 ⚪ 부품, 소프트웨어, 완제품 등 전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향상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38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디지털 데이터 기반 3D프린팅 스마트 제조시스템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우주항공・방산・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대형화 및 고정밀화 3D프린팅 부품 수요 기술지원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기반 3D프린팅 스마트 제조시스템 기반구축 ⚪ (필요성) 3D프린팅 대형화, 고정밀화 수요부품 제조지원을 위한 장비 및 공정 시스템이 전무하여 국내 첨단산업에서 요구되는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체계 구축 필요 - 첨단산업 특성별 기존 제조 기술로 제작하기 어려운 대형화 및 고정밀화 3D프린팅 부품 수요 증가 - 3D프린팅 수요부품의 크기, 정밀도, 복잡성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전주기 공정제어 기술 수요 증가 과제목표 ⚪ (최종목표) 첨단부품 대형화 및 고정밀화 기술지원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기반 3D프린팅 스마트 제조시스템 기반 구축 ⚪ (대상분야 및 범위) 첨단부품의 대형화 및 고정밀화・초격차 기술수요 대응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융합 3D프린팅 기술 확보, 설계부터 제작, 후처리 및 첨단산업* 실증까지의 3D프린팅 통합 제조기술지원 * (우주항공): 다수의 부품 일체화를 통한 대형부품 제조 비용 및 기간 감소 * (방산): 다품종 소량의 대형부품에 대한 신속 제작 * (반도체): 고정밀 및 복잡형상 구현을 통한 기능성 향상 과제내용 ⚪ (기반구축) 디지털 데이터 기반 3D프린팅 스마트 제조시스템 구축 - (장비구축) 첨단산업 부품 대형화 및 고정밀화 기술지원을 위한 산업용 3D프린팅 장비구축 - (공정지능화) 대형화 및 고정밀화 첨단부품 제작 기술지원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공정설계 및 실시간 공정제어 시스템 구축 - (전주기 공정연계) 3D프린팅 공정을 중심으로 전후 공정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 (기반운영) 첨단 수요부품 3D프린팅 제조기술 지원을 위한 제품설계, 최적화, 시제품 제작, 실증, 규격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 - (제작지원) 대형화 및 고정밀화 첨단산업 수요부품 설계 및 제작 - (실증지원) 산업현장 특화 현장운영 평가지원, 실증 사례 확보 및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부품 사업화・양산화 지원 39 [과제 19]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3D프린팅 부품 대형화 및 고정밀화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협동로봇 기반 3m급 DED 금속 3D프린팅 시스템 - 100L 이상의 대형 PBF 금속 3D프린팅 시스템 - Sub-㎛급 고정밀 금속 3D프린팅 시스템 ⚪ 첨단부품 제조를 위한 공정 지능화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적층 공정 해석 시뮬레이션 SW 시스템 - 적층 공정 데이터 수집 및 제어 시스템 ⚪ 3D프린팅 제조 첨단부품 실증장비 구축 - 금속소재 성분 분석기, 3차원 간섭 현미경, 초음파 검사장비 등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미터급 대형부품 제조 기술지원 건수 - 3D프린팅 제조부품 현장 운영평가 건수 - 3D프린팅 적용을 위한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3D프린팅 작업 절차서의 단체표준 제안 건수 기대효과 ⚪ 첨단제조 산업수요 3D프린팅 기술지원을 통한 제조기술력 향상 ⚪ 적층기술에 있어 선진기술 도입・활용을 통해 우주항공・방산・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확충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40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O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고출력 4680* 타입 원통형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실용화지원 기반 구축 * 원통형 전지의 지름과 길이(form factor)는 유사 용량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 가능 ⚪ (필요성) - 원통형 전지는 다른 형태보다 열폭주 전파에 유리하여 안전하며, 생산성이 높아 미래 모빌리티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자동차 업체와 국내외 셀 업체에서는 출력 특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은 4680 원통형 전지 양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양산에 성공하는 경우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원가 경쟁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 4680 원통형 전지를 고출력으로 설계하기 위한 소재, 부품의 검증과 원통형 전지의 성능평가 및 이에 대한 검증 플랫폼 구축이 시급함 과제목표 ⚪ (최종목표) 미래 모빌리티용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평가를 위한 성능검증 기반 구축 및 핵심 소재・부품 실용화지원 ⚪(대상 분야 및 범위) 고출력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이차전지 생산・평가・인증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주기 실용화통합 지원 -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술 지원 및 제조・평가 - 소재・부품 산업 고도화 지원 및 이차전지 제조, 검증 기술 - 중소・중견기업 제품 적용 고출력 이차전지 충・방전 및 안전성 평가 - 이차전지 수요 변화에 따른 소재・부품 대응 기술지원 과제내용 ⚪ (기반구축) 고출력 4680 원통형 전지 핵심 소재・부품 발굴, 검증 및 시험평가 기반 구축 - 고출력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발굴, 검증을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반 지원센터 구축 및 기능 고도화 - 핵심 소재・부품 발굴을 위한 실증 시스템 및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제조・시험・평가 장비구축 - 고출력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의 검증 기반 구축 - 고출력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과 이차전지 산업화를 위한 기반 확보 ⚪ (기업지원) 고출력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 확보 - 4680 원통형 전지의 핵심 소재・부품 개발을 통한 산・학・연 지원 체계 확보 및 기술 고도화 -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의 가치 증대를 위한 제품 실증 -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제품 실용화지원 -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실용화 기술지원 41 [과제 20]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이차전지 전극 소재 혼합 장비: 입도 제어기, 건식 혼합기 등 ⚪ 원통형 이차전지 극판 제조 설비: 양면 코팅기, 프레싱 장비, 극판 제조용 슬리팅 장비 등 ⚪ 4680 원통형 이차전지 시제품 제조 인프라(5 MWh/연 이상): 4680 셀 고속 와인딩 머신, 전해액 주입기 등 ⚪ 원통형 이차전지 평가 장비: 3D 고성능 X선 CT 이미징 장비, 이차전지 3D 스캔 장비, 충방전기, 임피던스 장비 등 안전관리 중점사항 (대상에 한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방안 제시 ⚪ 리튬이차전지 셀 화재 억제 및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이차전지 조기 화재감지 및 소화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기술・제품정보 DB 제공 건수 - 수혜기업 신제품 개발 또는 상용화 지원 건수 - 표준(국내, 단체, 국제) 제안 건수 기대효과 ⚪ 에너지 밀도와 출력 특성이 뛰어난 새로운 폼팩터를 갖는 4680 원통형 전지 기반 구축 ⚪ 전기차용 4680 원통형 전지 플랫폼 및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42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O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전고체전지 핵심소재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을 대상으로 소재 개발・제조 지원 및 시험 분석・성능평가 기반 구축 ⚪ (필요성)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고체전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나 핵심소재인 고체전해질 소재는 까다로운 취급조건으로 상용화 속도 미진 - 기존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초격차 및 신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전고체전지 상용화 대책 필요 - 전고체전지 핵심 소재 중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고 대면적화가 가능해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나 제조기술이 미흡하고 시제품 제작 및 평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 과제목표 ⚪ (최종목표)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제조 인프라 구축 및 시험 성능평가를 지원하여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전고체 전지 전환 촉진 ⚪ (대상분야 및 범위)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업, 전고체전지 제조업, 고체전해질 원료,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분야 지원 -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 개발부터 성능시험, 수분안정성 평가까지 성능검증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 기반 마련 - 황화수소발생 등 이유로 초기시설 투자비용이 높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의 제조 장비 및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내용 ⚪ (기반구축)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및 제조 인프라 구축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제조 및 평가장비 구축을 위한 공간확보 및 환경 구축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개발지원, 시제품 제조 및 시험・성능평가 장비 구축 ⚪ (기반운영)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제조 및 성능평가 기업지원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조 기반 구축/운영 - 시험평가법 개발, KOLAS 공인 시험/인증을 통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성능 및 신뢰성 평가지원 - 기반서비스지원 플랫폼 제작/운영 및 국내・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관련 DB 구축/제공 주요 구축 인프라 ⚪ 황화수소 발생 억제 및 정화설비를 포함하는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제조 환경 구축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개발지원 및 시제품 제조를 위한 장비구축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성능 시험 및 안정성 평가 장비구축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성능인증 및 신뢰성 평가 체계 구축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개발/시제품 제조 지원 체계 구축 ⚪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43 [과제 21]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안전관리 중점사항 ⚪ 고체전해질 제조 시 유해가스 감지 정화 설비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한 실험실 안전관리방안 마련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공인 인정체계 구축 건수 - 수혜기업 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 건수 기대효과 ⚪ 전고체전지 핵심소재 개발 전문화 기술지원을 통한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기술 확보 및 이차전지 산업 트렌드 선도 ⚪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제조 인프라를 활용한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조 지원을 통해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관련 기업 역량 강화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44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테크패션* 제품을 가상환경에서 디자인/제조하여 기능/성능/연결성 등을 시험하고, 실제 환경에서 제품과 제조 프로세스를 실증하기 위한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기반 구축 * 테크패션: 아웃도어, 스포츠/피트니스, 안전보호 등의 분야에서 기능과 성능, 연결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액티브웨어와 스마트웨어를 말함 ⚪ (필요성) 섬유패션산업 현장은 자동화, 유연생산, IoT 등의 다양한 기술 및 기계의 개발로 자동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은 온디맨드 제조가 가능한 마이크로팩토리로 진화 중으로 국내 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 필요한 상황 과제목표 ⚪ (최종목표) 테크웨어 제품 제조를 위한 마이크로팩토리형 서비스랩 기반구축을 통해 국내 섬유패션 산업계 제조공정 혁신 모델 제시 ⚪ (대상분야 및 범위) - 액티브웨어: 활동성/신체기능 향상의 스포츠/피트니스용 테크패션 제품 - 스마트웨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기능의 테크패션 제품 -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 디지털 기반 패브릭 설계 및 제품 제조 시뮬레이션의 온디맨드 방식 다품종 소량 수요맞춤형 초소형 제조 플랫폼 - 테크패션 제품 설계・제조 통합 솔루션 및 제조공정 모델링/시뮬레이션, 실증 과제내용 ⚪ (기반구축) - 디지털 패브릭과 테크패션 제품 디지털 설계・제조 통합 솔루션 구축 - 디지털 제조공정 모델링/시뮬레이션 및 실증 - 디지털 패브릭 기반의 실제 섬유 원단 샘플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온디맨드 대응 마이크로팩토리 서비스랩 구축 ⚪ (기반운영) - (기술서비스) 마이크로팩토리형 서비스랩 활용 테크패션 기업지원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고장분석・재설계 지원 - (기술・제품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제품정보 DB 제공, 기술・제품 판로개척 지원 등 주요 구축 인프라 ⚪ 테크패션 설계 통합 솔루션 구축 - 디지털 직물 설계기반 제조서비스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직물 설계 구현 솔루션 구축 - 바디맵핑과 인체측정 인프라 구축 - 가상 패턴 제조 인프라 구축 - 패브릭 스캐닝과 디지털 물성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45 [과제 22]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테크패션 디지털 제조 인프라 구축 - 원단 제조 장비 일체화 결점 분석 원단 제조 장비 구축 - 테크패션 제품 실물원단 샘플 자동 제직 시스템 구축 - E-Label 기능 일체화 자동 포장 시스템 - 재단물, 패턴 형상, 색상 등 인식 기능 일체화 자동재단시스템 구축 - Flat seaming, Edge control seaming, Serging 기능 자동봉제시스템 구축 - 마이크로팩토리용 Modular Production System 구축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기술이전 건수 - 기술・제품정보 DB 제공 건수 - 수혜기업 신제품 개발 또는 상용화 성공 건수 기대효과 ⚪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로 민간 참여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성장 초기단계에 있어 민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쉽지 않은 마이크로팩토리 분야에 대해 전략적인 지원으로 민간의 투자 유도 및 활성화 기대 ⚪ (글로벌 테크패션 시장 진출 전망) 세계 액티브웨어와 스마트웨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섬유패션 기업의 미래시장 선점 예상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46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소재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전자분야 주요 핵심부품의 수명 및 요구성능 향상 측면에서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소재 부품화 실증 지원 *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소재: 고비강도 뿐만 아니라 발생된 열에너지를 외부로 원활하게 방출함으로써 부품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사용 수명을 늘려주는 금속소재 ⚪(필요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대응 고강도・고방열 전용소재, 부품화 및 실증을 위한 융・복합적 기반구축 기술로서 정부주도 인프라지원 필요 -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전력기반차(xEV) 고전압・고출력 부품의 열관리, 내구신뢰성을 위한 경량금속 소재・부품 기술 및 제품 수요 증가 - 고강도・고방열 전용 소재 및 이를 적용한 열관리 부품의 대형화・일체화・박육화를 위한 혁신 제조 공정 국내 기술은 절대적으로 부족 - 고출력/고집적 모듈 및 완제품의 성능과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내구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및 관련 평가 전문 기술 지원 필요 과제목표 ⚪ (최종목표)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소재, 제조공정 기반구축 및 부품화 실증 지원 ⚪ (대상분야 및 범위)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용 소재기술 확보와 이를 적용한 고출력화, 고성능화, 고집적화가 요구되는 열관리 부품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및 부품 시험・분석, 내구신뢰성 평가를 통한 실증 지원 과제내용 ⚪ (기반구축)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 소재설계・제조공정・시험평가 기반 구축 -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 소재 개발 전문지원센터 설립 * 합금설계, 특성평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및 수요기업 대응형 기술지원 지원거점 구축 - 박육/대형/복잡형상 부품 제조공정 핵심기반 구축 * 산업체 연계 파일럿 규모 공정설비 구축을 통한 신합금 및 부품화 공정 연계성능 평가 * 정형주조(주조, 유동) 및 성형(유동, 충진, 응력) 해석 S/W 구축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소재, 부품의 시험・분석・평가 지원을 위한 내환경・내피로 시험장비 구축 ⚪ (기술지원) 통합 소재 DB 제공 및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 산업체 연계를 통한 경량합금의 복잡형상 대형 부품 정형 주조성 검증 - 합금-공정-성형성 예측 가상공학 서비스 제공 * 공정설계 및 해석 플랫폼 활용 부품의 성형성 예측 및 불량률 저감 방안 기술 지원 ⚪ (제품화지원)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 부품 실용화지원 및 기업지원 - 부품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분석 서비스 지원 * 평가기관 및 수요기관 연계 소재, 부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 성능 검증 지원 - 부품의 실용화를 위한 인증 서비스 지원 * 부품의 복합환경 내구성(내열, 내충격, 내피로 등) 평가 및 신뢰성 평가 지원 * 열전도도 및 내부식 특성 관련 공인인증시험 서비스 지원 47 [과제 23]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 신합금 공정연계성능 평가 인프라 - (시스템 구축) 신합금 소재 DB 구축용 플랫폼 및 정형주조, 금형설계 및 성형 해석 S/W - (시설・장비 구축) 파일럿 규모의 공정설비(다이캐스터, 압출기, 금형 등) ⚪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 소재 부품의 시험・평가 및 부품화 실증지원 인프라 - (시험・평가 장비 구축) 복합환경・내구성 시험장비 구축 - (실증지원 인프라) 열전도도・내부식특성 공인인증 서비스 지원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인증서비스(열전도도, 내식성) 공인인정체계 구축 - 글로벌 협력 건수 기대효과 ⚪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소재, 부품 기술 자립도 향상 및 대외 의존도 해소 ⚪ 전기차 등 국내 친환경 산업의 고성장, 시장선점과 탄소중립에 기여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48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핵심 희소금속 원료 시생산 및 품질인증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O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 (개요)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항공・방산 등 국내 가치사슬 취약구간 핵심 희소금속 소재의 시생산 및 품질인증 기반 구축 ⚪ (필요성)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희소금속 (리튬, 희토류, 몰리브덴 등)은 미래자동차, 배터리 등 신산업의 성장으로 고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최근 GVC* 재편에 따른 국내 공급망 불안정 초래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과제목표 ⚪(최종목표) 반도체,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초격차 분야 핵심 소재인 고융점, 영구자석, 에너지・촉매소재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희소금속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품질인증 및 시생산 기반 구축 ⚪ (대상분야 및 범위) 희소금속 미래 신산업 대응 금속소재 기술, 산업연계형 저탄소 공정 전환 촉매 소재 기술, 희소금속 회수 및 공통 활용 기술 대상 과제내용 ⚪ (기반구축) - (희소금속 지원 확대) 핵심 희소금속산업 Value Chain 완성을 위한 원료-고순도화-소재화 -제품-재자원화 전주기 시생산 기반구축 - (희소금속 품질인증 지원) 희소금속 품질인증 관련 KOLAS 인정 등 공인인증 시험기간 자격 확보 - (희소금속 국제협력 확대) 희소금속 기업-산업간 연계 체계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술보유국, 자원 보유국 간 MOU 체결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기반운영) - (장비 운영) 핵심 희소금속 원료/중간재 생산 고도화를 통한 기술혁신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가치사슬 완성 - (기술 및 분석 지원) 기업 애로기술 대응 초도생산 지원, 희소금속 특화 성분 및 물성 분석, 제품화 지원 결과를 반영한 공정개선 컨설팅 지원 - (협의체 운영) 국내 희소금속 민-관 유기적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확보, 기업지원 전략, 연구개발 전략, 산업인프라 강화 마련 주요 구축 인프라 ⚪핵심 희소금속 GVC 상 국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희소금속 원료소재 제품군(고융점, 영구자석, 에너지・촉매)에 대한 시생산 장비 (수요 기반 금속 회수 장비, 산업 중간재 제조 장비 등) ⚪ 공인 시험분석 기관 자격 확대 및 품질 인증을 위한 원소 분석 및 물성 분석 장비 49 [과제 24]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안전관리 중점사항 (대상에 한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방안 제시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기술보유국 또는 자원보유국과의 글로벌 협력 건수 - 공인인정체계 구축 건수 기대효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국내 생산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 기술(세계수준) 확보를 통한 신산업 육성 가능 ⚪ 정부정책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의 목표인 희소금속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복원력을 높이는 「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 기대 ⚪ 밸류체인의 확보를 통해 희소금속이 포함된 주요 제품의 가격 및 공급망 안정화 기여, 희소금속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50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 과제명 디지털 융합 기술 활용 첨단정밀화학소재 성능고도화 기반구축 안전관리형 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개요) 디지털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첨단정밀화학소재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고성장 전방산업 핵심 첨단정밀화학소재* 성능고도화 기술지원 제공 * 디지털 융합 기술: 계산과학, 기계학습 및 딥러닝 등을 활용하여 화학소재 설계 및 구조/성능 예측이 가능한 지능형 소재 설계・분석 솔루션 * 첨단정밀화학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이차전지 등 전방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고성능 유・무기 복합 정밀화학소재 ⚪ (필요성) 정밀화학소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방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차세대 기술지원 필요 - 첨단화학소재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고성능 유・무기 복합소재 설계・분석 시스템 인프라 중요성 대두 - 디지털 융합 시스템을 활용 수요 맞춤형 소재 성능한계 극복을 위한 소재 설계 최적화로 성능고도화 및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 과제목표 ⚪ (최종목표) 지능형 첨단정밀화학소재 합성・제조・분석 인프라 구축 및 고성장 전방산업 대응 유망 복합분말 소재 기술개발 서비스 지원 - 유・무기 복합분말 소재 개발 및 성능시험・평가 시스템 제공 * 지능형 소재 설계・분석 솔루션 연계를 통해 설계-합성-평가 전주기 기술지원 서비스 지원 ⚪ (대상분야 및 범위) - 고성장 전방산업용 핵심 유・무기 복합 정밀화학소재 * (반도체) Solder, Underfill 등 반도체 제조 및 제품 패키징 소재 * (디스플레이) 양자점, 압전 햅틱 등 디스플레이 성능향상 소재 * (배터리/이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배터리팩 등 성능 핵심소재 과제내용 ⚪ (센터구축) 디지털 융합 기술을 활용한 유・무기 복합분말 소재 설계, 제조 및 성능고도화 지원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 구축 - 국내 정밀화학소재 고성장 전방산업의 핵심 원료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유망 복합분말 소재 발굴, 성능고도화, 사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장비구축) 유・무기 복합분말 소재 합성・제조 및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 소재 설계 및 3D 모사분석 시스템, 소재 합성・가공 시스템 등을 포함한 소재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시스템 구축 ⚪ (기업지원) 첨단정밀화학소재 개발 및 성능평가・인정체계 구축 - 지능형 소재 설계・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소재의 구조/기능에 대한 분석 및 제조・공정 최적화 지원 - 성능고도화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제조・분석 공정의 기술 초격차 지원 51 [과제 25]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구축 인프라 ⚪ 지능형 첨단정밀화학소재 설계・제조 및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 정밀화학소재 관련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지능형 첨단정밀화학소재 설계・모사 지원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및 성능 예측 시스템 인프라 구축 - 유・무기 복합분말 소재 제조 및 합성 시스템 구축 - 유・무기 복합분말 소재 성능시험・평가 장비 구축 성과측정 지표 ⚪ (공통성과지표) - 장비가동율 60% 이상(최종년도 기준) - 공동활용도 8 이상(최종년도 기준) - 기술서비스* 건수 *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 수혜자 만족도 ⚪ (개별성과지표) - 시험평가법 개발 건수 - 공인인정체계 구축 건수 기대효과 ⚪ 정밀화학소재 성능고도화 지원 및 시험・평가 시스템 제공으로 고성장 전방산업의 국내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지능형 첨단정밀화학소재 합성・제조・분석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소재 제조 기술 자립화 지원 ⚪ 디지털 융합 기술을 활용한 첨단정밀화학소재 설계・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사업화/성과 창출 기대 총수행기간 2024년 - 2028년 (5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1,500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 연구소 ■ 비영리법인 □ 제한없음
닫기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 전략품목 개요 ㅇ (품목정의) 고효율, 소형화, 고신뢰성(고전압, 고주파, 고온 등) 등 방위산업의 첨단화 활용 용도에 맞춰 최적화 설계·제조되는 반도체 - Si 기반 반도체 및 GaN 등과 같은 소재 변화 또는 고출력, 소형 화 요구사항을 충족한 신뢰성과 고성능을 확보한 반도체 (수요 예1) 국방용 반도체 (수요 예2) 우주항공용 반도체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 황) 방위산업의 첨단화에 따른 고성능/고신뢰성 반도체 수요 지속 증 가 ㅇ (필요성) 방위산업의 급격한 첨단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 여 특화된 반도체 개발과 제품의 시험·인증·실증 필요 □ 과제 목적 ㅇ 방위산업의 부품 자립화와 활용 목적에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 및 모듈 개 발 - 첨단 방위산업 목적 부합형 고지능 지원 및 전력반도체 개발 및 실증 □ 예상되는 필요 인프라 ㅇ 방위산업용 Si기반 지능형 RFSoC 설계·시험·검증, 방위산업용 광 대역 고출력 전력증폭기 설계·시험·검증 인프라 □ 기대효과 ㅇ 첨단 시스템반도체 개발 요구 대응 가능한 방위산업 기술우위 확보 XR 부품 및 디바이스 □ 전략품목 개요 ㅇ (품목 정의) XR디바이스는 VR, AR, MR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구현하는 전자기기로, - 프로세서(SoC), 초소형디스플레이, 광학, 센서, 통신부품, SW· 콘텐츠 등으로 구성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 황) XR산업은 광학·디스플레이 등 핵심부품, 디바이스, 콘텐츠· SW 등이 융복합되어 스마트폰에 버금하는 산업생태계를 포괄 - 메타 퀘스트3(’23.10) 애플 비전프로(‘24.2) 등 글로벌 XR신제품이 본격 출시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 ㅇ (필요성) 국내 기업들의 XR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부품-세트-SW· 콘텐츠간 통합시험기반과 이(異)종산업간 협업 생태계가 필수 □ 과제 목적 ㅇ XR 부품, 완제품 통합시험기반 및 상용화 지원체계 구축 □ 예상되는 필요 인프라 ㅇ XR HW(부품, 디바이스) 통합-연동 테스트·측정 장비, 실증·사용자평가 등 □ 기대효과 ㅇ B2C, B2B 등 XR초기시장 창출 및 시장참여 기업 육성·확산 - 3 - 금형 기반 생산기술 디지털전환 □ 전략품목 개요 ㅇ (품목정의) 미래차 핵심부품 등 금형·사출 공정의 산업데이터 구축 및 고품질·고생산을 위한 공정 제어기술* * 금형 데이터, 사출 설비 운전 데이터, 공정 변수 등의 AI 학습을 통해 사출 설비의 고품질·고생산 운전조건 생성 및 제어 (온도, 가스 압력 등 자동 제어)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 황) 미래차 변화 등,高 난이도의 새로운 부품에 맞는 금형, 설비 운전조건, 공정 변수 등에 대한 규격화된 공정 기준이 없거나 숙련공 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고품질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필요성) 변화하는 생산 품목에 대한 전환시간 단축, 신제품에 대한 고품질 생산기술 및 일관성 있는 생산 품질 확보 등 다양한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DX 기술지원 필요 □ 과제 목적 ㅇ 자율 생산을 제공하는 지능화 기술을 기반으로 금형 기반 미래차 등 핵심부품 제조의 지능형 생산 시스템 DX 기반 구축 □ 예상되는 필요 인프라 ㅇ 사출공정 분석·제어 플랫폼, 장비 및 DX 데이터 구축 등 관련 인프라 □ 기대효과 ㅇ 금형 센서·설비 등의 항목별 데이터 규격화 및 고품질· 고생산 AI 제어 모델 구축을 통해 금형 기반 부품제조 산업의 자율 제조 기술 선도 - 4 - 전기차 충전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품목정의) 전기차 충전시스템 또는 충전시스템을 포함한 충전 인프라 - (충전시스템) 충전기 및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통신제어기, 충전 케이블 어셈블리, 커플러(커넥터/인렛) 등으로 구성 - (충전인프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 인터페이스 및 부품 개발, 인프라 운영시스템(결제 및 운영/관리 서버 등)으로 구성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 황) 글로벌 전기차 충전시장은 연평균 약 28% 성장(`21->`30)이 전망됨에 따라 국내 충전시스템 관련 기업의 해외수출기회가 확대 ㅇ (필요성) 국내 충전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 융합 충전서비스 및 핵심부품 개발 지원과 시험·인증 취득 지원 필요 □ 과제 목적 ㅇ 국내 전기차 충전 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차-충전시스템- 충전사업자 연계 안전성·신뢰성 검증 및 실증형 시험인증 기반 구축 □ 예상되는 필요 인프라 ㅇ 전기차 충전시스템 안전성·신뢰성·내구성 시험 및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 연계 안정성 평가 등 □ 기대효과 ㅇ 국내 충전시스템 및 인프라 수출경쟁력 강화와 현지 진출 지원 - 5 - 웨어러블 로봇 □ 전략품목 개요 ㅇ (품목정의) 인간의 운동 능력 및 근력을 보조 또는 증강시키기 위해 인체에 착용, 결합되어 인간과 함께 동작하는 로봇 <엔젤렉스M(엔젤로보틱스)> <GEMS Hip(삼성전자)> <벡스(현대자동차)>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 황)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나,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 ㅇ (필요성) 유럽과 미국 등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효과 검증 및 안전 관련 표준을 강화하는 추세로, 국내 기업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필요 □ 과제 목적 ㅇ 웨어러블 로봇 관련 시험평가, 표준화, 인증 지원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예상되는 필요 인프라 ㅇ 웨어러블 로봇의 표준 제정, 인증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및 연계 장비 □ 기대효과 ㅇ 웨어러블 로봇의 선제적 산업기반 구축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연계 실효성 검증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선도
닫기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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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닫기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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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닫기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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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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