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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13 건)

  •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 공고 2025-06-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4호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2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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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4호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2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Ⅰ. 신청 개요 1 1. 신청·접수 대상 1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1 3. 추천 절차 4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4 1. 공통 신청자격 4 2. 업종별 자격요건 5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6 4. 신청 제외 대상 7 5. 신청 제출 서류 8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1 1. 신청 및 접수기간 11 2. 신청 방법 11 3. 선정평가 절차 11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12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13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22 ※ 관련 서식은 별첨 확인 Ⅰ. 신청 개요 1. 신청·접수 대상 ◦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업(제조업, 정보처리분야),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부‧장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 업체)에 한정하여 현역 배정 가능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6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산업통상자원부)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현역병 입영대상자 3,200명 / 보충역 입영대상자 :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 ◦ 인원 배정 - (현역배정)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현역 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 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확인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25.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 - (보충역)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지정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서식1)에 작성하여야 함 ◦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견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6.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예정)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2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1 2007년 출생자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3 2007.12.31. 이전 출생자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별도배정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대상자로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학교정보>특성화고>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 (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특허청 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22.6월 현재, 한국폴리텍다솜고 1교개만 해당) * 2007년 출생자(’25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6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5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6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적 허용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 * ’26년 부족적성 : “전자·통신·전산” 적성 445명, “중장비운전” 적성 128명 이내로만 편입 허용.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3. 추천 절차 ◦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대상 신청접수·추천(산업부)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신청업체의 장 ’25.6.30. 까지 추천권자 ’25.7.31.까지 병무청장 ’25.11 ~12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서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명부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 결과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5.8~10월 예정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6년 1월 1일부임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5년 12월(병무청 누리집)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6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2. 업종별 자격요건 가. 제조업(공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 보유 등) ④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가 충족해야 선정 가능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 (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ㅇ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나. 정보처리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소프트웨어개발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사업(업종)이라 함은, 여러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사업(업종)의 매출보다 많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자문, 개발 및 공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③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산업부 신청 대상 정보처리업종은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2> 참조,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접수 다.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광업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견기업 법인) ※ 신청대상 세부 업종 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신청․접수 받는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분야(제한), 에너지업, 광업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붙임2>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9~10page 제출 서류 참조) 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 해당 업종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제출시 2점의 가점 부여 나. 지방소재기업 ① 수도권(서울, 경인) 제외 지방소재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②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재한 기업에는 1점의 추가 가점 부여 다. 초기중견기업 ①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3점의 가점 부여 ② 단, 3년 이내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시 이후 기준 미만으로 감소 하였어도 초기중견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되지는 않음 라. 기타 - 여성 CEO 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 참여 기업,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4. 신청 제외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요청(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 유흥 등 관련분야:「기초연구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확인) ◦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5.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25.6.30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업종별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가. 신청요건 확인서류 ※ 1~12번까지 공통서류(12번은 해당 시 제출), 12~16번 해당 업종의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 PDF로 제출(예시: ①신청서, ②추천명부...⑭) * 서식 1,2,3,4번 파일은 원본파일(한글, 엑셀)과 PDF 스캔파일 모두 작성·제출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을 참조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정보처리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 해당 내용 모두 작성, 직인 날인 후 한글파일+PDF스캔파일 모두 송부 1부 1부 1부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 <서식1>와 동일하게 작성 1부 1부 1부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 보충역만 신청한 기업은 작성 제외 ** 신규/기존 병역지정업체 모두 작성 1부 1부 1부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 25년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만 해당 1부 1부 1부 5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1부 1부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1부 1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8 최근 결산년도 3개년(‘22~’24)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1부 1부 9 신청 법인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2년 12월말, ’23년 12월말, ‘24년 12월말 * 각 연도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10 신청 공장(정보처리업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5.1~’25.6까지 6개월분 모두 제출 (단, ’25.6월 신고서 미발급된 경우 대체 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인력 현황 제출 각1부 각1부 각1부 11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7>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 ‘증빙서류확인서’로 갈음 1부 1부 1부 12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해당 시 1부 13 ’25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공장등록증 불가) 1부 - - 14 정보처리분야 주력업종 확인서<서식5>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5>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15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1부 16 광업원부 등본 원본(광업만 제출) - - 1부 * 중점정책육성분야 해당기업은 저탄소산업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 인증서, 공장등록증(반도체분야) 제출 ** 기존 병역지정업체로서 인원배정만 신청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해당기업은, 10월경 있을 병무청 인원배정 실태조사 이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구비 필요 나. 평가 관련 서류 ※ <붙임3>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번호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증빙 서류 1 일자리 창출(40) 인력 규모 2024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증가율 신청 법인의 3개년(‘22-’2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수 근로환경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2 기업 안정성(20) 업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매출액증가율 3개년(‘22-’24)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재무 건전성(20) 영업이익률 3개년(‘22-’24)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4 기술혁신(10) 혁신형기업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R&D투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5 산학협력(10) 산학연계 협약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서 사본 합 계 100점 ※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 신청 및 접수기간 : ‘25.6.16(월) ~ 6.30(월),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joo@fomek.or.kr)로 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신청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3093 ◦ 제출서류 : 공고문 8~9Page 참조 * 신청서 미비, 증빙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3. 선정평가 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5.6.16(월)~6.30(월) ↓ 서류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자격 및 서류 확인 *평가지표 <붙임3> 참조 ‘25.7.1(화)~7.25(금) ↓ 추천점수 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기업에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접수 ‘25.7.28(월)~8.1(금) ↓ 점수 확정 및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업종별 평가점수 순에 따라 평가등급(20등급)구분* 평가결과 병무청에 추천 ‘25년 8월 초 ↓ 현장실태조사 병무청 추천내용 검토 및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25년 10월 중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병무청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 ‘25년 12월 중 * 동일점수 발생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제조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 너 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 제조업 신규신청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여 해당분야로 신청 ◦ 정보처리업 신규업체는 별첨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를 통해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지원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 ◦ 업종별 세부설명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2017.7.1. 시행)에 따름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석탄 광업 광업 금속 광업 06100 철 광업 광업 06200 비철금속 광업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광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단, 건설용 쇄석 생산업은 제외) 광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단, 광물 중 우라늄, 토륨, 건설용석재, 선설용 쇄석, 소금을 제외하고, 광물탐사활동,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도 제외)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01 면 방적업 섬유 13102 모 방적업 섬유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섬유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섬유 13109 기타 방적업 섬유 13211 면직물 직조업 섬유 13212 모직물 직조업 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섬유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섬유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섬유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섬유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섬유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섬유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섬유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 13403 날염 가공업 섬유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섬유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섬유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섬유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섬유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섬유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섬유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섬유 14130 한복 제조업 섬유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섬유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섬유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섬유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섬유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섬유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섬유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섬유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14491 모자 제조업 섬유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화학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생활용품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생활용품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15211 구두류 제조업 신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화학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화학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화학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화학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화학 17211 골판지 제조업 화학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화학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화학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화학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화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11 경 인쇄업 화학 18112 스크린 인쇄업 화학 18113 오프셋 인쇄업 화학 18119 기타 인쇄업 화학 18121 제판 및 조판업 화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단, 유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또는 기타 응집 고체연료 생산은 제외) 화학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화학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학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화학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화학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화학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화학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화학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화학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학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화학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화학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학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학 20423 화장품 제조업 화학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화학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화학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화학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화학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섬유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화학 22112 타이어 재생업 화학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화학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화학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화학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화학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화학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화학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화학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화학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화학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시멘트·요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1차 금속 제조업 24111 제철업 철강 24112 제강업 철강 24113 합금철 제조업 철강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강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 24123 철강선 제조업 철강 24131 주철관 제조업 철강 24132 강관 제조업 철강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철강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철강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철강 24312 강 주물 주조업 철강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철강 24322 동 주물 주조업 철강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철강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철강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철강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철강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철강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철강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철강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철강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계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철강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철강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21 금속 열처리업 철강 25922 도금업 철강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철강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철강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철강 25931 날붙이 제조업 철강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철강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철강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철강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철강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철강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철강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철강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철강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철강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철강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철강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전자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전자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전자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전자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전기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전자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전자 26310 컴퓨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통신기기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전자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전자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전자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전자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화학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단, 식약청 지정의료용구 제외) 기계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기계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계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기계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계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기계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기계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기계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기계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기계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28112 변압기 제조업 전기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전기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전기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전기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전기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전기 28202 축전지 제조업 전기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전기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전기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전기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기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기계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기계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기계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기계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기계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계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29162 승강기 제조업 기계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기계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기계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기계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계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기계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기계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기계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기계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기계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계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반도체*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기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기계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기계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기계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기계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기계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기계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계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기계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기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계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기계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계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기계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기계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계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기계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기계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생활용품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생활용품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생활용품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생활용품 33933 표구 처리업 생활용품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생활용품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93 비 및 솔 제조업 생활용품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에너지 35112 수력 발전업 에너지 35113 화력 발전업 에너지 35114 태양력 발전업 에너지 35119 기타 발전업 에너지 35120 송전 및 배전업 에너지 35130 전기 판매업 에너지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에너지 출판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정보처리 * 현역 인원배정 시 중점정책분야 기업의 반도체 분야에 포함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번호 항목 배점 평가기준 세부 배점 및 평가방법 1 일자리 창출 40 ㅇ인력 규모(15점) ㅇ 50명 미만(12점) ㅇ 50~300명 미만(13점) ㅇ 300명 이상(15점) ㅇ고용 증가율(15점) ㅇ 0%~1% 미만(12점) ㅇ 1%~3% 미만(13점) ㅇ 3% 이상(15점) ㅇ우수 일자리 환경(10점) ㅇ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10점(건당 2점)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스톡옵션 부여 - (근로환경) 일자리으뜸기업, 근로시간단축,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HRD우수기관 인증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클린사업장, 근무혁신기업 2 기업 안정성 20 ㅇ업력(10점) ㅇ 0~5년 미만(7점) ㅇ 5년~10년 미만(9점) ㅇ 10년 이상(10점) ㅇ매출액 증가율(10점) ㅇ 0%~1% 미만(5점) ㅇ 1%~3% 미만(7점) ㅇ 3%~5% 미만(8점) ㅇ 5% 이상(10점) 3 재무 건전성 20 ㅇ영업이익률 (10점) ㅇ 0%~1% 미만(7점) ㅇ 1%~3% 미만(9점) ㅇ 3% 이상(10점) ㅇ부채비율(10) ㅇ 200%~500%이상(7점) ㅇ 100%~ 200%미만(9점) ㅇ 100% 미만(10점) 4 기술 혁신 10 ㅇ혁신형 기업(5점) ㅇ 정부 인증 기업(최대 5점, 건당 1점) - WC300, WC+기업,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선정기업, KDB 글로벌 챌린지200, 뿌리기술전문기업,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특허·실용신안, 명문장수기업,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업체 ㅇR&D 투자기업 (5점) ㅇ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5점), 전담 부서만 있는 경우(3점) 5 산학 협력 10 ㅇ산학협약기업 ㅇ 산학협력 기업(최대 10점, 건당 5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업체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유니테크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 기업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 협약 대상자가 ‘24년도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합 계 100점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점수 항목순서(1, 2, 3 …)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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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202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목 차 Ⅰ. 작성요령 1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2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작성요령 3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0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14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7 Ⅱ. 제출서류 서식 22 <서식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23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25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26 <서식 7> 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27 Ⅲ. 참고자료 28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7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38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 40 <참고 4> 고교단계·대학단계 일학습병행 참여학교 41 <참고 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운영학교 현황 55 <참고 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 56 <참고 7>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57 <참고 8>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분야 업체 확인서 문의처 58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 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1> 나. 작성요령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 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5)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ㅇ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구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재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8) 업종/산업분류코드(숫자 5자리)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24-2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 명확히 구분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주업종여부 확인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백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0) 직원 현황(대표이사,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ㅇ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ㅇ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보충역 구분하여 기재 ※ 해운·수산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된 경우 현역 인원배정은 1개 업체로만 배정 12) 선박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ㅇ 업종은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ㅇ 소유 구분은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ㅇ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운송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13) 연구기관 선정 ㅇ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2> 나. 작성요령(「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A열부터 AQ열까지 기재 "AR∼AT열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등 참고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제조업) 또는 사업장(정보처리업)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D~F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L~R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 (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성명, 구내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기재금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8) S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T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주업종여부 확인 10) U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V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 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2) W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X열[공장(사업장)직원수〕: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4) Y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5) Z열(수출액) : ’24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AA열(벤처기업 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여부 작성 (예, 아니오) 17) AB열(취업협약 여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이 선정신청하는 경우 취업협약유형 “특성화고(3자)”, “마이스터고(2자)”로 기재 18) AC열(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업체, 녹색사업 인증업체, 녹색전문기업 확인업체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19) AD열(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20)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21) 유흥 등 관련분야 운영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22) 필요인원 AG~AO열(현역) ※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해운·수산업 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보충역은 별도 신청 불요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H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6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6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I열 해당 2-1 순위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J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K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인원배정 1순위·2순위자(2-1순위 포함)로 신청자 전원 배정 AL~AO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AH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AI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J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K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6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7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L~AO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1 해당자 【 유의사항 】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AP열 ‘예’로 기재) 최종 선정 이후(11월 말경)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만 현역 인원배정 됨 (보충역은 모든 업체 활용 가능)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주간대 학적이지만 학칙 등에 따라 야간·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포함)한 사람(선취업·후진학)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순위 1·2순위(2-1순위 포함)자로 별도 배정 신청인원은 전부 배정 * 배정신청인원은 별도배정대상 1의 1순위, 2순위, 2-1순위 확인 후 기재하며 각 순위별 열에 중복기재 유의(중복기재 안되며, AG열 총계에 AH ~ AL열(AL열은 AM~AO 합산) 합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은 최대 500명(업체당 최대 3명) 별도 배정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 이하 같음)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 포함)자를 채용해야 함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대상 업종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대상 업종 :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 ㅇ 자격 요건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일정범위 제한됨 * '25년 부족적성: 1순위 전자통신전산 / 2순위 중장비운전 ‧ “전자통신전산” 적성은 445명, “중장비운전” 적성은 128명 이내로만 편입허용 ‧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AH열∼AJ열, AM~AO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AH∼AJ열,AM~AO열)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내용과 일치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주민등록번호) : “040710-156789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6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7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5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산학협약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 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22(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AH~AJ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ㅇ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산학협약유형(인원배정 대상순위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1(신청명부의 AM~AO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C~AD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4> 나. 작성요령 1)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2) B열(업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D열(업체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체명 5) E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ㅇ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업무 담당자 전화(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8) M열(주생산품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9) N열(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10)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1)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수, 병역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 R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3) T열(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14) U열(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여부)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15) V열(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16) W열(유흥 등 관련분야 운영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17) X~AF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ㅇ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Y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6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6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Z열 해당 2-1 순위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A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B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신청자 전원 배정 AC열~AF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Y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Z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A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B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AB열은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25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6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7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C열~AF열 : ‘별도 인원배정1’ 해당자,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의 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도 필히 확인(이유 : 1순위~2-1순위 내로만 별도 배정)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AA열, AD~AF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명부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내용과 일치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주민등록번호) : “040710-156789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고등학교)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6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7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5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2-가-16(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기존 신청명부의 Y~AA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 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신청명부의 AC~AF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2(중점정책육성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6 제출서류 서식 서식 항목 <서식1>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서식2>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3>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4>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5>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서식6>채용 예정 확인서 <서식7>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 <서식2~4>는 첨부 된 엑셀파일에 작성 <서식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산총액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정보처리분야 업종 및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상기 기업은 “2026년도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 또는 “2026년도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 기본요건이 아래와 같이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확인 전체 평균 매출액 (A) 정보처리분야 업종 정보처리분야 업종 평균 매출액(B) 정보처리분야 매출비중 (B/A x 100) (%) ※ 정보처리분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에 한하며, 위 3개 업종을 통한 평균 매출액의 합계가 전체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정보처리 분야 업종으로 인정 ※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의한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준용 (2)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해당없음(체크) 최근 3개년 내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매출 발생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2025년 월 일 확인자(회계사·세무사) 소속 : 성명 : (인)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6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신청(’25.6월)을 위해 아래의 본교 재학생을 졸업일 이전에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유형 : 특성화고/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 중 택일 □ 채용예정자 현황 순번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채용예정일 1 2025년 월 일 000 학교장 (직인필요) <서식 7>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026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사본 서류 등)들일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참고자료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025년 참여학교 (158개교)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강원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 강원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 강원 미래고등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 강원 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 강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 강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 경기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 경기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 경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 경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 경기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 경기 근명고등학교 o o o o o o 14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15 경기 분당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6 경기 분당아람고등학교 성남금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7 경기 삼일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8 경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 경기 성보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0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1 경기 수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2 경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3 경기 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4 경기 안양문화고등학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5 경기 양영디지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6 경기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7 경기 오산정보고등학교 o o 28 경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9 경기 평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0 경기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1 경기 하남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2 경기 한국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3 경기 한봄고등학교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4 경남 경남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5 경남 경남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6 경남 경남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7 경남 경남항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8 경남 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9 경남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0 경남 창녕슈퍼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1 경남 창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2 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3 경남 한일여자고등학교 o o o o 44 경북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5 경북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 o o o 46 경북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47 경북 경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8 경북 구미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9 경북 신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0 경북 영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1 경북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2 경북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영창여자고등학교 선영여자고등학교 o o 53 경북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영주동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4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5 광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6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7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8 대구 경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9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0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1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2 대구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3 대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4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5 대구 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6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7 대전 계룡디지텍고등학교 계룡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8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o o o o o 69 대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0 대전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71 대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o o o o o 72 대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3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4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5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6 부산 경성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77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o o o o o o 78 부산 동명공업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9 부산 동의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o o o 80 부산 배정미래고등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o o 81 부산 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2 부산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3 부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4 부산 부산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5 부산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6 부산 부산항공고등학교 서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87 부산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8 부산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9 부산 세정고등학교 o o o o o o 90 부산 영산고등학교 o o o o o 91 서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92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3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4 서울 서울관광고등학교 o o o o 95 서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 강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6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7 서울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8 서울 서울신정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9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0 서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1 서울 서울컨벤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2 서울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3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4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5 서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o o o o o o 106 서울 세명컴퓨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7 서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8 서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9 서울 예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110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1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2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3 서울 한강미디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4 서울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5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6 울산 울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7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 o 118 인천 문곡고등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9 인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o o o o o 120 인천 인천금융고등학교 o o o o 121 인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2 인천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청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3 인천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4 인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5 인천 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126 인천 인평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7 인천 재능고등학교 인천재능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8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9 인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o o o o o 130 전남 나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1 전남 담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2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3 전남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4 전남 순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5 전남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순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6 전남 순천청암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7 전남 순천효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8 전남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9 전남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0 전남 해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1 전북 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산고등학교 o o o o o o 142 충남 공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3 충남 금산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4 충남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45 충남 병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6 충남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7 충남 천안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8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49 충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0 충남 홍성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1 충북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52 충북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3 충북 청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4 충북 청주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5 충북 충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6 충북 충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7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8 충북 한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024년 이전 참여학교 현황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강원 강릉중앙고등학교   o o o o o o       2 강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영월공업고등학교 o o o o           3 강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4 강원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소양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5 강원 김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6 강원 춘천한샘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7 경기 부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8 경기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o o               9 경기 용인정보고등학교   o                 10 경기 남양주공업고등학교   o                 11 경기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12 경기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13 경기 정명정보고등학교                     14 경기 경기항공고등학교         o o o o     15 경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6 경기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17 경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8 경기 경기경영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9 경기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o ㅇ ㅇ ㅇ   20 경기 창의경영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21 경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0 0 o o o ㅇ ㅇ ㅇ ㅇ 22 경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23 경남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24 경남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o o o o     25 경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26 경남 함양제일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27 경남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28 경북 경주공업고등학교   o                 29 경북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30 경북 경북자동차고등학교                     31 경북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금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32 경북 경북하이텍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33 경북 경북드론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34 경북 한국펫고등학교               ㅇ ㅇ ㅇ 35 경북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36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o                 37 광주 광주경영고등학교 광주전산고등학교                   38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39 대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40 대구 조일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41 대구 대구하이텍고등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42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43 대전 경덕공업고등학교                     44 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45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46 대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47 부산 부산디지털고등학교                     48 부산 성심보건고등학교                     49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                     50 부산 대양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o o o o o o o     51 부산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52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53 부산 부산관광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54 부산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ㅇ ㅇ ㅇ   55 부산 세연고등학교           o ㅇ ㅇ ㅇ   56 부산 해운대관광고등학교             ㅇ ㅇ ㅇ   57 부산 금샘고등학교 금정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58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59 서울 단국공업고등학교   o o o             60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o                 61 서울 서울방송고등학교   o                 62 서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63 서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64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65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6 서울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67 서울 유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8 서울 휘경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69 서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서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0 서울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1 서울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2 서울 송곡관광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73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74 울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o o o         75 울산 울산산업고등학교       o o o         76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                     77 인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o                 78 인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79 인천 인천하이텍고등학교                     80 인천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1 인천 부평공업고등학교         o o o o     82 인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3 인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4 전남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o o o o o         85 전남 진도실업고등학교       o o o         86 전남 진성여자고등학교   o                 87 전남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88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ㅇ ㅇ ㅇ   89 전남 여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90 전남 장성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91 전북 남원제일고등학교       o o o o       92 전북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93 전북 부안제일고등학교   o o o o o         94 전북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장계공업고등학교     o o o         95 전북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삼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96 전북 완산여자고등학교       o o o         97 전북 덕암정보고등학교                     98 전북 진경여자고등학교         o o o o     99 전북 전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100 전북 이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01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02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03 제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04 충남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o o o o       105 충남 부여전자고등학교   o o               106 충남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107 충남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                   108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강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109 충남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110 충북 충북인터넷고등학교                     111 충북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112 충북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ㅇ ㅇ   113 충북 영동미래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14 충북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15 충북 제천산업고등학교   o 0 o o o ㅇ ㅇ ㅇ ㅇ 116 충북 청주IT과학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 특허청 > □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부산 대광고등학교(구. 대광발명과학고) 공업 2014년 ∼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농업 2014년 ∼ 광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 2014년 ∼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2017년 전남 광양하이텍고등학교 공업‧농업 2018년 ∼ 2023년 광주 세경고등학교 공업‧실업 2021년 ∼ 전북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공업 2021년 ∼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2021년 ∼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공업 2021년 ∼ 2022년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공업 2021년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공업 2021년 부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업 2022년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상업‧실업 2022년 ∼ 2023년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2023년 충북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공업 2024년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상업‧실업 2023년, 2025년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공업‧실업 2023년 ∼ < 국토교통부 > □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서울 서울디지텍고 공업 2016년 ∼ 인천 인천기계공고 공업 2016년 ∼ 2021년 울산 울산기술공고(구. 울산경영정보고) 공업 2016년 ∼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공업 2021년 ∼ 여수 여수공업고 공업 2021년 ∼ 수원 수원공업고 공업 2022년 ∼ < 방위사업청 >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공업 2022년 ∼ 2024년 부산 부산기계공고 공업 2023년 ∼ 창녕 한국과학기술고 공업 2023년 ∼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전문대(학과) 특성화고(학과) 참여연도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금형디자인과) 평촌공고(전자기계) ’09년~‘22.2월(고3졸업) 경기폴리텍고(구.산본공고)(자동차금형) ’09년~‘20년 부천공고(컴퓨터응용기계, 금형디자인) ’09년~’17.2월(고3졸업) 두원공과대 (반도체기계설계과) 두원공고(자동화기계) ’09년~ 삼일공고(기계) ’09년~ 시화공고(자동화시스템) ’09년~‘19.2월(고3졸업) 김포제일고(컴퓨터응용기계) ’09년~‘19.2월(고3졸업) 이천제일고(전산응용기계) ’16년~ 두원공과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산고(IOT디자인과) ‘23년~ 고양고(전기전자과) ‘23년~ 세명컴퓨터고(디바이스소프트웨어과) ‘23년~‘24.2월(고3졸업) 김포과학기술고(전기에너지설비과) ‘24년~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통신과) 서울도시과학기술고(전자통신) ’09년~’18.2월(고3졸업) 리라아트고(컴퓨터미디어) ’09년~‘19.2월(고3졸업) 서울디지텍고(유비쿼터스) ’09년~‘19.2월(고3졸업) 상일미디어고(스마트정보통신과) ’09년~’22.2월(고3졸업) 양영디지털고(전자제어, 정보통신) ‘19년~’22.2월(고3졸업) 서정대(자동차과) 의정부공고(자동차과) ‘22년~ 전곡고(미래자동차디자인과) ‘22년~ 경남 창원문성대(기계과) 창원공고(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대구 계명문화대 (소방환경안전과) 조일고 (소방환경안전, 컴퓨터디자인, 항공기계) ‘24년~ 영남이공대 (기계계열) 영남공고 (자동화기계, 전기정보, 전자기계, 전자) ‘19년~ 대구공고(자동화기계과) ‘22년~ 대구공업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IT콘텐츠과) ‘24년~ 대구전자공업고(스마트팩토리과) ‘24년~ 경북공고(자동화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구서부공고(전자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중금속공고(전자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영남이공대 (ICT반도체전자계열, 사이버보안과) 경북기계공업고 (정밀기계,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 ‘23년~ 금오공업고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 정밀기계) ‘23년~ 구미전자공업고 (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 ‘23년~‘24.2월(협약해지)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23년~ 대구보건대 (환경보건과) 경북공고(디스플레이화학공업과) ‘22년~ 대구공고(바이오화학과) ‘22년~ 영남공고(바이오공학과, 텍스타일디자인과) ‘22년~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경북공업고(다이텍소재디자인과, 전자기계과) ‘23년~ 대구공업고(기계과, 전자과, 자동차과) ‘23년~ 대중금속공업고(정밀기계과, 자동화기계과) ‘23년~ 경상공업고(전자기계과/정밀기계과) ‘23년~‘24.2월(고3졸업)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대구제일여자상업고 (콘텐츠마케팅과, 회계금융과, 경영사무과) ‘23년~ 경북공업고(전자전기과) ‘23년~ 대중금속공업고(기계과) ‘24년~ 대전 대덕대(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CNC선반, CNC밀링, 금형제작, 금형, 기계설계) ’09년~‘24.2월(고3졸업) 부산 경남정보대 (전자정보계열) 금정전자공고(u-전자) ’12년~’19.2월(사업종료) 부산디지털고(디지털전기, 디지털전자) 경남정보대(반도체과) 경성전자고(전자제어과, 전기과) ‘23년~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해운대공업고(기계) ’11년~‘24.2월(고3졸업) 부산공업고(기계) ’11년~‘22.2월(고3졸업) 동의고(기계과) ’11년~’16.2월/’19년~ 경남공업고(기계과) ‘20년~ 동의과학대 (반도체전자산업과) 대광고(3D프린팅과, VR콘텐츠과) ‘23년~ 동의고(기계과, 건축토목과) ‘23년~ 부산과학기술대 (항공전자통신과) 대양전자통신고(정보통신) ’11년~‘19.2월(고3졸업) 부일전자디자인고(IT계열) ’11년~‘19.2월(고3졸업) 울산공고(전자통신) ‘19년~’23.2월(고3졸업) 서부산공고(스마트팩토리) ‘19년~’22.2월(고3졸업) 서울 삼육보건대 (의료정보시스템과) 은평메디텍고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전자기기) ’11년~’22.2월(고3졸업) 경민IT고(의료정보시스템) ‘19년~’22.2월(고3졸업) 염광여자메디텍고 (의료시스템,의료정보, 의료디자인) ’11년~‘19.2월(고3졸업) 서울 배화여자대 (SW보안융합학과) 선일빅데이터고(빅데이터소셜마케팅과) ‘22년~ 경복비즈니스고(IT비즈니스과) ‘22년~ 경기상업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분당경영고(IT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서울아이티고(스마트웹컨텐츠과) ‘22년~‘24.2월(협약해지) 덕수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울산 울산과학대 (환경화학공업과) 울산공고(환경화학공업) ’09년~‘19.2월(고3졸업) 울산과학대 (실내건축디자인과) 울산공업고(건축과, 토목과) ’23년~ 전남 순천제일대 (자동차기계과) 광양하이텍고(조선기계) ’12년~‘19.2월(고3졸업) 여수공고(기계) ’12년~’17.2월(사업종료) 청암대 (신재생전자제어과) 순천공고(디지털제어전기, 자동화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제주 제주관광대 (메카트로닉스과) 한림공고(기계과) ’09년~ 충남 백석문화대 (스마트폰콘텐츠과) 천안상업고(비즈니스컨텐츠) ’12년~‘19.2월(고3졸업) 충청대 (디지털전자통신) 증평공고(컴퓨터전자) ’09년~’17.5월(중단) 충북공고(정보통신시스템제어) 충북전산기계고(전산이용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57개교) 교육청 학교명 학교유형 설립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로봇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현대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기도교육청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수원하이텍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의료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합덕제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완도수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북도교육청 금오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거제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참고 4>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5년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82 166 서울 (29) 성동공고 1개교(성동공고) 용산철도고 3개교(용산철도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인공지능고) 신진과학기술고 2개교(신진과학기술고, 인덕과기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서울매그넷고 3개교(서울매그넷고, 서울신정고, 서일문화예술고) 세명컴퓨터고 3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서울반도체고 2개교(서울반도체고, 광운인공지능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사)대한미용사회 6개교(경기상업고, 경북생활과학고, 군포e비즈니스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1개교(광운인공지능고) 서일문화예술고 1개교(서일문화예술고) 인덕과학기술고 3개교(인덕과학기술고, 서울아이티고, 한양공고) 인천 (10)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천소방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3개교(부평공고, 인천반도체고, 재능고) 재능고 1개교(재능고) 인천세무고 1개교(문곡고) 경기 (32)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경기항공고 1개교(경기항공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과학기술고) 분당아람고 1개교(분당아람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경기폴리텍고, 부천공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4개교(군자디지털과학고, 부천공고, 수원정보과학고, 평촌과학기술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3개교(삼일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문곡고, 분당아람고, 삼일고, 창의경영고)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 1개교(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창의경영고 1개교(창의경영고) 대전 (4)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계룡디지텍고, 대전생활과학고) 대전생활과학고 1개교(대전생활과학고) 충남 (13)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국방항공고, 천안공고) 천안공고 4개교(천안공고, 국방항공고, 서산공고, 장항공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국방항공고 2개교(국방항공고, 부여전자고) 충북(7)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4)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대구과학기술고, 경북공고, 경상공고, 대중금속고, 조일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대구하이텍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11)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경북휴먼테크고, 포항흥해공고) 경주정보고 2개교(경주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북과학기술고 1개교(경북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1개교(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조리고 1개교(한국국제조리고) 경남(6)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김해건설공고 6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울산 (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18)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샘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부산항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명공고, 동아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세정고 1개교(세정고) 전북 (5) 수소에너지고 2개교(수소에너지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1개교(전주생명과학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구림공업고, 진도실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4년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78 167 서울 (30) 성동공고 4개교(성동공고, 서울아이티고,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용산철도고 3개교(용산철도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인공지능고) 신진과학기술고 3개교(신진과학기술고, 인덕과기고, 휘경공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서울매그넷고 3개교(서울매그넷고, 서일문화예술고, 서울신정고) 세명컴퓨터고 3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휘경공고 2개교(휘경공고, 광운인공지능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대한미용사회 7개교(경북생활과학고,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상고, 군포e비즈니스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서일문화예술고 1개교(서일문화예술고) 인천 (10)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소방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3개교(부평공고,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재능고) 인천재능고 1개교(인천재능고) 인천세무고 1개교(인천세무고) 경기 (31)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경기항공고 1개교(경기항공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제일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4개교(평촌과기고, 부천공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수원정보과학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3개교(삼일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창의경영고, 삼일고, 인천세무고, 분당아람고)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1개교(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창의경영고 1개교(창의경영고) 대전 (8)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생활과학고, 계룡디지텍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논산여자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대전생활과학고 1개교(대전생활과학고) 충남 (11)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천안공고 4개교(천안공고, 서산공고, 장항공고, 논산공고) 예산전자공고 4개교(예산전자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충북(7)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4)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경북공고, 경상공고, 대구과학기술고, 조일고, 대중금속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하이텍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10)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포항흥해공고, 경북휴먼테크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정보고 2개교(경주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1개교(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조리고 1개교(한국국제조리고) 경남(3)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울산(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21) 김해건설공고 3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정전자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서부산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아공고, 동명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세정고 1개교(세정고) 전북 (5) 전북하이텍고 2개교(전북하이텍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1개교(전주생명과학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진도실업고, 구림공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대학단계 일학습병행(p-tech←도제) 참여학교(’25.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폴리텍 대학(22개) 전문대학(32개) 서울/수도권(24개) 서울강서캠퍼스(서울) 서울정수캠퍼스(서울) 반도체융합캠퍼스(경기, 안성) 성남캠퍼스(경기, 성남) 화성캠퍼스(경기, 화성) 남인천캠퍼스(인천) 인천캠퍼스(인천)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동남보건대학교(경기, 수원)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동양미래대학교(서울) 두원공과대학교(경기, 안성) 배화여자대학교(서울)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삼육보건대학교(서울) 서일대학교(서울) 신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연성대학교(경기, 안양) 유한대학교(경기, 부천) 인덕대학교(서울)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재능대학교(인천) 한양여자대학교(서울) 강원권(2개) 원주캠퍼스(강원, 원주) 춘천캠퍼스(강원, 춘천) 충청권(6개) 대전캠퍼스(대전) 아산캠퍼스(충북, 아산) 청주캠퍼스(충북, 청주) 강동대학교(충북 음성) 우송정보대학교(대전) 충북보건과학대(충북, 청주) 경상권(14개) 구미캠퍼스(경북, 구미) 동부산캠퍼스(부산) 부산캠퍼스(부산) 영남융합기술캠퍼스(대구, 동구) 창원캠퍼스(경남, 창원)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경남정보대학교(부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경남, 양산) 동의과학대학교(부산) 부산경상대학교(부산) 수성대학교(대구) 영남이공대학교(대구) 영진전문대학(경북, 칠곡) 울산과학대학교(울산) 전라권(8개) 광주캠퍼스(광주) 익산캠퍼스(전북, 익산) 전남캠퍼스(전남, 목포) 전북캠퍼스(전북, 김제) 군장대학교(전북, 군산) 동강대학교(광주) 목포과학대학교(전남, 목포) 전주비전대학교(전북, 전주) <P-TECH 참여대학 현황> 대학단계 일학습병행(p-tech-도제) 참여학교(’24.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폴리텍 대학(25개) 전문대학(33개) 서울/수도권(25개)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인천캠퍼스(인천) 반도체융합캠퍼스(구 안성캠퍼스)(경기, 안성) 서울강서캠퍼스(서울) 성남캠퍼스(경기, 성남) 화성캠퍼스(경기, 화성) 남인천캠퍼스(인천) 유한대학교(경기, 부천)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신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재능대학교(인천) 경기과학기술대학교(경기, 시흥) 동남보건대학교(경기, 수원) 삼육보건대학교(서울) 동양미래대학교(서울) 인덕대학교(서울)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인천) 한양여자대학교(서울) 배화여자대학교(서울)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서일대학교(서울) 두원공과대학교(경기, 안성) 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연성대학교(경기, 안양) 강원권(2개) 춘천캠퍼스(강원, 춘천) 원주캠퍼스(강원, 원주) 충청권(6개) 아산캠퍼스(충북, 아산) 청주캠퍼스(충북, 청주) 대전캠퍼스(대전) 우송정보대학교(대전) 충북보건과학대(충북, 청주) 강동대학교(충북 음성) 경상권(16개) 대구캠퍼스(대구)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창원캠퍼스(경남, 창원) 구미캠퍼스(경북, 구미) 부산캠퍼스(부산) 동부산캠퍼스(부산) 영남융합기술캠퍼스(대구, 동구) 진주캠퍼스(경남, 진주) 영남이공대학교(대구) 영진전문대학(경북, 칠곡) 경남정보대학교(부산) 동의과학대학교(부산) 울산과학대학교(울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경남, 양산) 수성대학교(대구) 부산경상대학교(부산) 전라권(9개) 광주캠퍼스(광주) 순천캠퍼스(전남, 순천) 전남캠퍼스(前목포캠퍼스)(전남, 목포) 익산캠퍼스(전북, 익산) 전북캠퍼스(前김제캠퍼스)(전북, 김제) 전주비전대학교(전북, 전주) 군장대학교(전북, 군산) 동강대학교(광주) 서영대학교(광주) <P-TECH 참여대학 현황> 대학단계 일학습병행(경력개발고도화←p-tech←도제)(’25.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4년제 대학(5개) 전문대학(5개) 서울/수도권(6개) 한국공학대학교(경기, 시흥)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인덕대학교(서울)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동양미래대학교(서울) 충청권(2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남, 천안) 목원대학교(대전) 경상권(1개) 경북대학교(경북, 상주) 전라권(1개) 광주대학교(광주) <경력개발 고도화 참여대학 현황> 공동훈련센터명 대학분류 지역 참여사업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구 충북산학융합본부) 산업계단체 충북 재직자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경기 재직자 가톨릭관동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4년제대,첨단산업 강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첨단산업 강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P-TECH 강원대학교(삼척) 4년제대학 강원 복수사업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경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특화대학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P-TECH 경북대학교(상주) 4년제대학 경북 경력개발고도화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경성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전문대 공주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광운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특화대학 광주대학교 4년제대학 광주 재직자,경력개발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P-TECH 남서울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4년제대,첨단산업 대구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복수사업 대구한의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4년제대 대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경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광주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부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대한상의 전북 재직자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동국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첨단산업 동덕여자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첨단산업 동서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첨단산업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동신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4년제대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동원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동의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명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특화대학 목원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복수사업 목포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4년제대 배재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4년제대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재직자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신경주대학교(구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서원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4년제대 서일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특화대학 수성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순천향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복수사업 신라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충남 전문대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연성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영산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4년제대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복수사업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대전 복수사업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울산 복수사업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인제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4년제대 인천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복수사업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P-TECH 인하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4년제대,첨단산업 재능대학교(구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복수사업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전문대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복수사업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 제주 재직자 중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재직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복수사업 캠틱종합기술원 산업계단체 전북 재직자 포스코 기업 경북 재직자 한국공학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경력개발,외국인 한국교통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4년제대,첨단산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경력개발 한국상용SW협회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재직)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광주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전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울산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해양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재직자, 구직자 한남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4년제대,첨단산업 한라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4년제대 한밭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재직자 한성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 한신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4년제대,첨단산업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협성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4년제대 홍익대학교(세종) 4년제대학 세종 4년제대, 외국인 목포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P-TECH 연희직업전문학교 산업계단체 인천 구직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전문대·4년제 재학 중) 참여학교(’25.3월 기준)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전문대·4년제) 참여학교(’24년 기준) 공동훈련센터명 대학분류 지역 참여사업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구 충북산학융합본부) 산업계단체 충북 재직자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경기 재직자 가톨릭관동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IPP 강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첨단산업 강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P-TECH 강원대학교(삼척) 4년제대학 강원 복수사업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경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P-TECH 경북대학교(상주) 4년제대학 경북 재직자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경성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전문대재학생 공주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광운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광주대학교 4년제대학 광주 재직자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P-TECH 남서울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IPP 대구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복수사업 대구한의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IPP 대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경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광주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부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대한상의 전북 재직자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동국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동덕여자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동서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동신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IPP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동원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재학생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동의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명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목원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복수사업 목포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IPP 배재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IPP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재직자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P-TECH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서영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서원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IPP 서일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재학생 수성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순천향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복수사업 신라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충남 전문대재학생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연성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영산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복수사업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대전 복수사업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울산 복수사업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인제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인천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복수사업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P-TECH 인하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IPP 재능대학교(구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복수사업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전문대재학생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복수사업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 제주 재직자 중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재직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복수사업 캠틱종합기술원 산업계단체 전북 재직자 포스코 기업 경북 재직자 한국공학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한국교통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IPP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한국상용SW협회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재직)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광주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전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울산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해양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재직자 한남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IPP 한라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IPP 한밭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재직자 한성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한신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협성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홍익대학교(세종) 4년제대학 세종 복수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참고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전문학사) 운영학교 현황 연번 대학 및 학과명 학과 개설시기 1 김포대학교 스마트팩토리IT융합과 ’19.3월~‘22.2월 2 경남정보대학교 스마트팩토리시스템과 ’19.3월~‘22.2월 3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자동화과 ’19.3월~‘22.2월 4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20.3월~ <참고 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25년 기준) ◦ 일반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비고 경일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스마트푸드테크학과, 스마트경영공학과, 방위산업시스템학과, 에너지솔루션학과 369 목포대 소프트웨어학과,스마트비즈니스학과,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 146 ’24.2월 종료 전남대 기계IT융합공학과(재학생만 유지),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재학생만 유지),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 스마트응용설계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224 한국공학대 (전 한국산업기술대) AI소프트웨어학과,IT융합디자인공학과,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스마트전자공학과 236 한양대ERICA 소재·부품융합전공,로봇융합전공,스마트ICT융합전공,건축IT융합전공,지속가능건축융합전공 440 가천대 게임∙영상학과,미래자동차학과,바이오의료기기학과,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반도체설계학과 789 순천향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스마트팩토리공학과,융합바이오공학과 170 동의대 미래모빌리티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224 합계 2,598 * 2, 3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가천대(전체과), 동의대(소프트웨어융합학과,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 전문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경기과학기술대 미래모빌리티과,컴퓨터기계융합과,영상콘텐츠과,패션매니지먼트과, AI융복합과(재학생만 유지),첨단전자계측과(재학생만 유지) 295 구미대 스마트팩토리과,게임콘텐츠스쿨,AI뷰티클러스터과,스마트비즈니스융합과 189 동강대 자동화설비과,스마트전기과,호텔조리관광과 188 동의과학대 스마트뷰티케어과,스마트웰니스의료뷰티과,스마트푸드조리과 176 명지전문대 스마트건설공학과, AI·빅데이터학과,디지털콘텐츠융합과, 헤어·메이크업과, 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 뮤직콘텐츠융합과 229 백석문화대 웹툰디지털영상과,베이커리카페과,스마트소프트웨어공학과,뷰티디자인과 169 부산과학기술대 버추얼테크니션과,GQE과,3D NFT캐릭터 디자인과,스마트팜치유산업과, 스마트장례마케팅과 68 혜전대학교 한식조리과,서양식조리과,일식조리과,중식조리과(재학생만 유지).베이커리카페과 110 합 계 1,424 * 2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동강대(스마트전기과, 호텔조리관광과), 동의과학대(전체과), 명지전문대(AI·빅데이터학과,디지털콘텐츠융합과,헤어·메이크업과,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뮤직콘텐츠융합과), 백석문화대(베이커리카페과, 뷰티디자인과), 부산과학기술대(전체과), 혜전대학교(전체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참고 7> < 인구감소지역 지도 > 인구감소지역(89) 관심지역(18)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2) 금정구 중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1) 동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광주(1) 동구 경기(2) 가평군 연천군 대전(3) 대덕구 동구 중구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2) 동두천시 포천시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강원(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 익산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경북(2) 경주시 김천시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남(2) 사천시 통영시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지방분권균형발전법 §2) <참고 8>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분야 업체 확인서 문의처 연번 협회명 연락처 1 반도체 산업협회 02-570-5265 2 배터리 산업협회 070-5097-1253 3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02-3014-5762 4 바이오 협회 031-62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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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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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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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월드클래스기업 신청양식.zip
    •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zip
    • 별표 및 별첨.zip
  • 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3-01-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2호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3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 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신규지원 공고.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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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2호 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3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3-2. 신청자격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10. 기타 유의 사항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2.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TRACK 2.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 규모 - 16개 내외 지원 내용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연간 7.5억 원~10억 원 (연평균 7.5억 원) * 과제당 예산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기간 : 최대 4년 비R&D (지원시책) 21개 지원시책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지원조건 - 조건 1과 2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 기업사정에 따라 2021년까지의 실적 또는 2022년 가결산 자료기준 작성 선택가능 조건 1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매출액 하한선 無)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2 ①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 50% 미만이며, ②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제출 서류 ① 성장전략서 ② 연구개발계획서 ③ 신청양식 등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① 지원내용 R&D 지원규모② 과제당 평균 7.5억원 내외/년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년) 지원과제 16개 과제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③ 4년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③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3년 4월∼12월, 9개월), 2차∼4차년도(1월∼12월, 12개월) 비R&D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 대상, 선정 방법 등 상세 지원 내용은 추후 KIAT · 산업은행에서 확정함 ①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월드클래스 셰르파*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주관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개발기관N 월드클래스기업 (총괄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1 (공동연구 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2 (공동연구 개발기관2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N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ㅇ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ㅇ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내 자유공모 3-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 (조건①)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2)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3)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조건②)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 기준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21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 21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 19, 20, 21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22년 추정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 22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 20, 21, 22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ㅇ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기업(월드클래스300 기업 포함)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신청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기업 중 R&D 미지원기업이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취소나 효력정지 기업은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성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붙임3 참고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ㅇ ‘22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3년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3항3호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사업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종합평가 선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주요 평가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수출경험 (40점) 수출확대 가능성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주요 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 수) 및 향후 수출처 다변화 가능성 15 ▪자체 제품 수출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여부 10 대기업 의존도 탈피 가능성 ▪특정기업 종속거래 비중 및 향후 의존도 탈피 전략의 적절성 15 내부역량 진단(20점) 필요역량 확보방안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 및 확대 가능성 10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여부 및 확충 계획의 구체성 10 시장 다각화 세부전략 수립 (40점) 전략방향과의부합성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10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0 실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20점)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 ▪미래 주력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5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5 내부역량진단 (25점) 연구개발 역량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5 전략목표 및 세부전략수립 (55점)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10 기술확보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10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미래 기술확보 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10 필요자원/역량 확보방안 구체성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도출 등)의 적정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 세부전략 수립 (40점) 투자환경분석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특정기업 종속 완화 등) 10 ▪사업화를 위한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및 적극성 10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 가능성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10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30점)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5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5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5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5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5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5 인적자원 관리 (30점)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성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및 향후 고용 계획 10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핵심인재 유지 가능성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 계획) 10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분야평가위원회에서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요청한 기업 대상으로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④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분야평가 통과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ㅇ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주요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20점) 기술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의 미래 신사업에 해당하는가? 기업의 주력제품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10점 수출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내수시장/대기업 의존도 탈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10점 기술개발 계획 (40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기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가? ▪기술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10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한가?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10점 개발역량의 적정성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한가 10점 사업화 계획 (30점) 실용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기존 특정 납품처 외 시장 존재여부)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이 구체적인가? 10점 사업화 의지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이 있는가? 10점 파급효과 (10점) 산업발전 기여효과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이 있는가? 5점 고용 창출 효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5점 총 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⑤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우대함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3점) 구분 신산업 해당 분야 중견 15대 핵심 산업 반도체(전력·시스템반도체, 메모리소자 설계 등), 디스플레이(OLED, 플렉서블 DP, 마이크로·LED DP 등), 이차전지(양극소재, 고에너지 리튬전지 등), 미래 모빌리티(고효율·경량화 부품, 자율주행 시스템 등), 핵심소재(고기능 비철금속, 극한환경 대응 등), 첨단바이오(ICT 융합 진단기기, 생체적합 소재 등), 에너지 신산업(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부품·시스템 등), 첨단제조(차세대 지능모듈, 제어시스템 등), 스마트 가전(IOT가전, 첨단센서 등), 미래형 조선(친환경 기자재, 수리개조 시스템 등), AI로봇(협동로봇, 서비스로봇 등), 항공(자율비행제어 시스템, 드론 등), 차세대 원자력(스마트 안전 부품 및 솔루션 등), 차세대 정보통신(차세대 보안기술, IT융합 SW 등),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링(스마트설계, 시공기술 플랫폼 등)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 모터·인버터, 자율주행 핵심부품, 파워·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의약, 혁신 의료기기, 개인맞춤 헬스케어, IOT가전·첨단센서, 스마트홈 서비스, AI제품·서비스, AI기반 상품추천 등, 풍력부품, 스마트미터·ESS 공통 시스템반도체, IOT가전·첨단센서 ※ 신산업 판단 기준은 신청 품목으로 하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함 ㅇ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등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2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1) 유형 참여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후보기업3)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대기업5)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ㅇ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ㅇ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추가 납부 ㅇ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함 ④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ㅇ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혹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함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을 의무 편성 ㅇ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ㅇ IP전략 수립 지원은 과제 협약 후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추진계획을 따라야 함 □ 그 외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고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성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K-PASS SYSTEM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함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01. 19(목) 09시 ∼ 2023. 03. 02(목) 18시 접 수 처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3. 01. 19(목) ~ 2023. 03. 02(목) 18:00까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성장전략서 기입 및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〇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해당여부 비고 주관 공동 기업 기관 1 연구개발계획서 1-1 ● X X 2 성장전략서 1-2 ● X X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 ●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4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3 ● ● ● 5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4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7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6 ● X X 8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7 ● X X 9 우대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8 ● X X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9 〇 〇 〇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0 〇 〇 〇 구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각각 작성 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1 〇 〇 〇 1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2 〇 〇 〇 1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3 ● X X 15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14 ● X X 미해당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16 승인 전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15 〇 〇 〇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6 〇 〇 〇 18 사업자등록증 - ● ● ● 1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 20 중견기업확인서 - 〇 X X 21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개별 기준)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 X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최근 5개년치) 22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 X X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23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〇 X X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시 최근 5년치) 2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〇 〇 X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R&D는 4년간,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함 1)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인 경우 : 최근 5개년 재무제표 제출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에 유사 과제로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 취소됨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R&D자율성 트랙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및 요건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고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① 1차 설명회(서울) ㅇ (일시) 2023. 01. 31(화) 13:30 ~ 16:40 ㅇ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② 2차 설명회(대전) ㅇ (일시) 2023. 02. 01(수) 13:30 ~ 16:40 ㅇ (장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대회의실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③ 3차 설명회(부산) ㅇ (일시) 2023. 02. 02(목) 13:30 ~ 16:40 ㅇ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④ 4차 설명회(광주) ㅇ (일시) 2023. 02. 07(화) 13:30 ~ 16:40 ㅇ (장소)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 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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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월드클래스 후보기업) 공고 붙임 및 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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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24 건)

  •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 공고 2025-06-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4호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2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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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4호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2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Ⅰ. 신청 개요 1 1. 신청·접수 대상 1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1 3. 추천 절차 4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4 1. 공통 신청자격 4 2. 업종별 자격요건 5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6 4. 신청 제외 대상 7 5. 신청 제출 서류 8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1 1. 신청 및 접수기간 11 2. 신청 방법 11 3. 선정평가 절차 11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12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13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22 ※ 관련 서식은 별첨 확인 Ⅰ. 신청 개요 1. 신청·접수 대상 ◦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업(제조업, 정보처리분야),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부‧장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 업체)에 한정하여 현역 배정 가능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6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산업통상자원부)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현역병 입영대상자 3,200명 / 보충역 입영대상자 :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 ◦ 인원 배정 - (현역배정)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현역 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 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확인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25.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 - (보충역)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지정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서식1)에 작성하여야 함 ◦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견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6.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예정)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2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1 2007년 출생자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3 2007.12.31. 이전 출생자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별도배정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대상자로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학교정보>특성화고>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 (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특허청 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22.6월 현재, 한국폴리텍다솜고 1교개만 해당) * 2007년 출생자(’25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6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5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6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적 허용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 * ’26년 부족적성 : “전자·통신·전산” 적성 445명, “중장비운전” 적성 128명 이내로만 편입 허용.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3. 추천 절차 ◦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대상 신청접수·추천(산업부)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신청업체의 장 ’25.6.30. 까지 추천권자 ’25.7.31.까지 병무청장 ’25.11 ~12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서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명부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 결과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5.8~10월 예정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6년 1월 1일부임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5년 12월(병무청 누리집)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6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2. 업종별 자격요건 가. 제조업(공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 보유 등) ④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가 충족해야 선정 가능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 (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ㅇ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나. 정보처리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소프트웨어개발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사업(업종)이라 함은, 여러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사업(업종)의 매출보다 많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자문, 개발 및 공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③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산업부 신청 대상 정보처리업종은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2> 참조,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접수 다.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광업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견기업 법인) ※ 신청대상 세부 업종 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신청․접수 받는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분야(제한), 에너지업, 광업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붙임2>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9~10page 제출 서류 참조) 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 해당 업종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제출시 2점의 가점 부여 나. 지방소재기업 ① 수도권(서울, 경인) 제외 지방소재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②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재한 기업에는 1점의 추가 가점 부여 다. 초기중견기업 ①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3점의 가점 부여 ② 단, 3년 이내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시 이후 기준 미만으로 감소 하였어도 초기중견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되지는 않음 라. 기타 - 여성 CEO 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 참여 기업,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4. 신청 제외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요청(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 유흥 등 관련분야:「기초연구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확인) ◦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5.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25.6.30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업종별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가. 신청요건 확인서류 ※ 1~12번까지 공통서류(12번은 해당 시 제출), 12~16번 해당 업종의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 PDF로 제출(예시: ①신청서, ②추천명부...⑭) * 서식 1,2,3,4번 파일은 원본파일(한글, 엑셀)과 PDF 스캔파일 모두 작성·제출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을 참조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정보처리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 해당 내용 모두 작성, 직인 날인 후 한글파일+PDF스캔파일 모두 송부 1부 1부 1부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 <서식1>와 동일하게 작성 1부 1부 1부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 보충역만 신청한 기업은 작성 제외 ** 신규/기존 병역지정업체 모두 작성 1부 1부 1부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 25년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만 해당 1부 1부 1부 5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1부 1부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1부 1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8 최근 결산년도 3개년(‘22~’24)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1부 1부 9 신청 법인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2년 12월말, ’23년 12월말, ‘24년 12월말 * 각 연도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10 신청 공장(정보처리업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5.1~’25.6까지 6개월분 모두 제출 (단, ’25.6월 신고서 미발급된 경우 대체 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인력 현황 제출 각1부 각1부 각1부 11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7>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 ‘증빙서류확인서’로 갈음 1부 1부 1부 12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해당 시 1부 13 ’25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공장등록증 불가) 1부 - - 14 정보처리분야 주력업종 확인서<서식5>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5>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15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1부 16 광업원부 등본 원본(광업만 제출) - - 1부 * 중점정책육성분야 해당기업은 저탄소산업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 인증서, 공장등록증(반도체분야) 제출 ** 기존 병역지정업체로서 인원배정만 신청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해당기업은, 10월경 있을 병무청 인원배정 실태조사 이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구비 필요 나. 평가 관련 서류 ※ <붙임3>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번호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증빙 서류 1 일자리 창출(40) 인력 규모 2024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증가율 신청 법인의 3개년(‘22-’2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수 근로환경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2 기업 안정성(20) 업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매출액증가율 3개년(‘22-’24)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재무 건전성(20) 영업이익률 3개년(‘22-’24)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4 기술혁신(10) 혁신형기업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R&D투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5 산학협력(10) 산학연계 협약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서 사본 합 계 100점 ※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 신청 및 접수기간 : ‘25.6.16(월) ~ 6.30(월),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joo@fomek.or.kr)로 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신청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3093 ◦ 제출서류 : 공고문 8~9Page 참조 * 신청서 미비, 증빙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3. 선정평가 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5.6.16(월)~6.30(월) ↓ 서류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자격 및 서류 확인 *평가지표 <붙임3> 참조 ‘25.7.1(화)~7.25(금) ↓ 추천점수 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기업에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접수 ‘25.7.28(월)~8.1(금) ↓ 점수 확정 및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업종별 평가점수 순에 따라 평가등급(20등급)구분* 평가결과 병무청에 추천 ‘25년 8월 초 ↓ 현장실태조사 병무청 추천내용 검토 및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25년 10월 중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병무청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 ‘25년 12월 중 * 동일점수 발생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제조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 너 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 제조업 신규신청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여 해당분야로 신청 ◦ 정보처리업 신규업체는 별첨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를 통해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지원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 ◦ 업종별 세부설명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2017.7.1. 시행)에 따름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석탄 광업 광업 금속 광업 06100 철 광업 광업 06200 비철금속 광업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광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단, 건설용 쇄석 생산업은 제외) 광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단, 광물 중 우라늄, 토륨, 건설용석재, 선설용 쇄석, 소금을 제외하고, 광물탐사활동,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도 제외)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01 면 방적업 섬유 13102 모 방적업 섬유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섬유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섬유 13109 기타 방적업 섬유 13211 면직물 직조업 섬유 13212 모직물 직조업 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섬유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섬유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섬유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섬유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섬유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섬유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섬유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 13403 날염 가공업 섬유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섬유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섬유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섬유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섬유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섬유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섬유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섬유 14130 한복 제조업 섬유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섬유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섬유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섬유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섬유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섬유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섬유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섬유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14491 모자 제조업 섬유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화학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생활용품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생활용품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15211 구두류 제조업 신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화학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화학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화학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화학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화학 17211 골판지 제조업 화학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화학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화학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화학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화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11 경 인쇄업 화학 18112 스크린 인쇄업 화학 18113 오프셋 인쇄업 화학 18119 기타 인쇄업 화학 18121 제판 및 조판업 화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단, 유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또는 기타 응집 고체연료 생산은 제외) 화학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화학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학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화학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화학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화학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화학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화학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화학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학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화학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화학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학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학 20423 화장품 제조업 화학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화학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화학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화학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화학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섬유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화학 22112 타이어 재생업 화학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화학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화학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화학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화학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화학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화학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화학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화학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화학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시멘트·요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1차 금속 제조업 24111 제철업 철강 24112 제강업 철강 24113 합금철 제조업 철강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강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 24123 철강선 제조업 철강 24131 주철관 제조업 철강 24132 강관 제조업 철강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철강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철강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철강 24312 강 주물 주조업 철강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철강 24322 동 주물 주조업 철강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철강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철강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철강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철강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철강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철강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철강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철강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계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철강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철강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21 금속 열처리업 철강 25922 도금업 철강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철강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철강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철강 25931 날붙이 제조업 철강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철강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철강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철강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철강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철강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철강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철강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철강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철강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철강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철강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전자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전자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전자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전자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전기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전자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전자 26310 컴퓨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통신기기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전자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전자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전자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전자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화학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단, 식약청 지정의료용구 제외) 기계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기계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계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기계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계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기계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기계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기계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기계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기계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28112 변압기 제조업 전기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전기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전기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전기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전기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전기 28202 축전지 제조업 전기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전기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전기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전기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기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기계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기계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기계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기계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기계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계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29162 승강기 제조업 기계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기계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기계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기계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계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기계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기계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기계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기계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기계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계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반도체*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기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기계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기계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기계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기계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기계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기계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계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기계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기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계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기계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계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기계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기계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계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기계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기계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생활용품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생활용품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생활용품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생활용품 33933 표구 처리업 생활용품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생활용품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93 비 및 솔 제조업 생활용품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에너지 35112 수력 발전업 에너지 35113 화력 발전업 에너지 35114 태양력 발전업 에너지 35119 기타 발전업 에너지 35120 송전 및 배전업 에너지 35130 전기 판매업 에너지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에너지 출판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정보처리 * 현역 인원배정 시 중점정책분야 기업의 반도체 분야에 포함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번호 항목 배점 평가기준 세부 배점 및 평가방법 1 일자리 창출 40 ㅇ인력 규모(15점) ㅇ 50명 미만(12점) ㅇ 50~300명 미만(13점) ㅇ 300명 이상(15점) ㅇ고용 증가율(15점) ㅇ 0%~1% 미만(12점) ㅇ 1%~3% 미만(13점) ㅇ 3% 이상(15점) ㅇ우수 일자리 환경(10점) ㅇ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10점(건당 2점)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스톡옵션 부여 - (근로환경) 일자리으뜸기업, 근로시간단축,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HRD우수기관 인증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클린사업장, 근무혁신기업 2 기업 안정성 20 ㅇ업력(10점) ㅇ 0~5년 미만(7점) ㅇ 5년~10년 미만(9점) ㅇ 10년 이상(10점) ㅇ매출액 증가율(10점) ㅇ 0%~1% 미만(5점) ㅇ 1%~3% 미만(7점) ㅇ 3%~5% 미만(8점) ㅇ 5% 이상(10점) 3 재무 건전성 20 ㅇ영업이익률 (10점) ㅇ 0%~1% 미만(7점) ㅇ 1%~3% 미만(9점) ㅇ 3% 이상(10점) ㅇ부채비율(10) ㅇ 200%~500%이상(7점) ㅇ 100%~ 200%미만(9점) ㅇ 100% 미만(10점) 4 기술 혁신 10 ㅇ혁신형 기업(5점) ㅇ 정부 인증 기업(최대 5점, 건당 1점) - WC300, WC+기업,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선정기업, KDB 글로벌 챌린지200, 뿌리기술전문기업,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특허·실용신안, 명문장수기업,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업체 ㅇR&D 투자기업 (5점) ㅇ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5점), 전담 부서만 있는 경우(3점) 5 산학 협력 10 ㅇ산학협약기업 ㅇ 산학협력 기업(최대 10점, 건당 5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업체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유니테크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 기업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 협약 대상자가 ‘24년도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합 계 100점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점수 항목순서(1, 2, 3 …)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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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202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목 차 Ⅰ. 작성요령 1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2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작성요령 3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0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14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7 Ⅱ. 제출서류 서식 22 <서식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23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25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26 <서식 7> 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27 Ⅲ. 참고자료 28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7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38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 40 <참고 4> 고교단계·대학단계 일학습병행 참여학교 41 <참고 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운영학교 현황 55 <참고 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 56 <참고 7>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57 <참고 8>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분야 업체 확인서 문의처 58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 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1> 나. 작성요령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 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5)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ㅇ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구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재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8) 업종/산업분류코드(숫자 5자리)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24-2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 명확히 구분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주업종여부 확인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백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0) 직원 현황(대표이사,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ㅇ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ㅇ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보충역 구분하여 기재 ※ 해운·수산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된 경우 현역 인원배정은 1개 업체로만 배정 12) 선박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ㅇ 업종은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ㅇ 소유 구분은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ㅇ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운송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13) 연구기관 선정 ㅇ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2> 나. 작성요령(「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A열부터 AQ열까지 기재 "AR∼AT열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등 참고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제조업) 또는 사업장(정보처리업)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D~F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L~R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 (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성명, 구내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기재금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8) S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T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주업종여부 확인 10) U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V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 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2) W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X열[공장(사업장)직원수〕: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4) Y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5) Z열(수출액) : ’24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AA열(벤처기업 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여부 작성 (예, 아니오) 17) AB열(취업협약 여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이 선정신청하는 경우 취업협약유형 “특성화고(3자)”, “마이스터고(2자)”로 기재 18) AC열(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업체, 녹색사업 인증업체, 녹색전문기업 확인업체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19) AD열(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20)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21) 유흥 등 관련분야 운영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22) 필요인원 AG~AO열(현역) ※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해운·수산업 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보충역은 별도 신청 불요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H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6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6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I열 해당 2-1 순위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J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K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인원배정 1순위·2순위자(2-1순위 포함)로 신청자 전원 배정 AL~AO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AH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AI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J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K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6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7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L~AO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1 해당자 【 유의사항 】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AP열 ‘예’로 기재) 최종 선정 이후(11월 말경)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만 현역 인원배정 됨 (보충역은 모든 업체 활용 가능)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주간대 학적이지만 학칙 등에 따라 야간·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포함)한 사람(선취업·후진학)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순위 1·2순위(2-1순위 포함)자로 별도 배정 신청인원은 전부 배정 * 배정신청인원은 별도배정대상 1의 1순위, 2순위, 2-1순위 확인 후 기재하며 각 순위별 열에 중복기재 유의(중복기재 안되며, AG열 총계에 AH ~ AL열(AL열은 AM~AO 합산) 합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은 최대 500명(업체당 최대 3명) 별도 배정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 이하 같음)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 포함)자를 채용해야 함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대상 업종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대상 업종 :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 ㅇ 자격 요건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일정범위 제한됨 * '25년 부족적성: 1순위 전자통신전산 / 2순위 중장비운전 ‧ “전자통신전산” 적성은 445명, “중장비운전” 적성은 128명 이내로만 편입허용 ‧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AH열∼AJ열, AM~AO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AH∼AJ열,AM~AO열)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내용과 일치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주민등록번호) : “040710-156789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6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7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5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산학협약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 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22(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AH~AJ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ㅇ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산학협약유형(인원배정 대상순위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1(신청명부의 AM~AO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C~AD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4> 나. 작성요령 1)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2) B열(업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D열(업체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체명 5) E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ㅇ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업무 담당자 전화(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8) M열(주생산품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9) N열(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10)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1)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수, 병역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 R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3) T열(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14) U열(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여부)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15) V열(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16) W열(유흥 등 관련분야 운영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17) X~AF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ㅇ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Y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6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6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Z열 해당 2-1 순위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A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B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신청자 전원 배정 AC열~AF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Y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Z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A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B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AB열은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25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6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7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C열~AF열 : ‘별도 인원배정1’ 해당자,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의 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도 필히 확인(이유 : 1순위~2-1순위 내로만 별도 배정)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AA열, AD~AF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명부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내용과 일치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주민등록번호) : “040710-156789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고등학교)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6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7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5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2-가-16(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기존 신청명부의 Y~AA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 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신청명부의 AC~AF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2(중점정책육성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6 제출서류 서식 서식 항목 <서식1>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서식2>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3>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4>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5>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서식6>채용 예정 확인서 <서식7>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 <서식2~4>는 첨부 된 엑셀파일에 작성 <서식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산총액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정보처리분야 업종 및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상기 기업은 “2026년도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 또는 “2026년도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 기본요건이 아래와 같이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확인 전체 평균 매출액 (A) 정보처리분야 업종 정보처리분야 업종 평균 매출액(B) 정보처리분야 매출비중 (B/A x 100) (%) ※ 정보처리분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에 한하며, 위 3개 업종을 통한 평균 매출액의 합계가 전체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정보처리 분야 업종으로 인정 ※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의한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준용 (2)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해당없음(체크) 최근 3개년 내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매출 발생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2025년 월 일 확인자(회계사·세무사) 소속 : 성명 : (인)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6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신청(’25.6월)을 위해 아래의 본교 재학생을 졸업일 이전에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유형 : 특성화고/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 중 택일 □ 채용예정자 현황 순번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채용예정일 1 2025년 월 일 000 학교장 (직인필요) <서식 7>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026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사본 서류 등)들일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참고자료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025년 참여학교 (158개교)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강원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 강원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 강원 미래고등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 강원 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 강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 강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 경기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 경기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 경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 경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 경기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 경기 근명고등학교 o o o o o o 14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15 경기 분당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6 경기 분당아람고등학교 성남금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7 경기 삼일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8 경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 경기 성보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0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1 경기 수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2 경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3 경기 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4 경기 안양문화고등학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5 경기 양영디지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6 경기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7 경기 오산정보고등학교 o o 28 경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9 경기 평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0 경기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1 경기 하남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2 경기 한국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3 경기 한봄고등학교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4 경남 경남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5 경남 경남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6 경남 경남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7 경남 경남항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8 경남 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9 경남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0 경남 창녕슈퍼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1 경남 창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2 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3 경남 한일여자고등학교 o o o o 44 경북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5 경북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 o o o 46 경북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47 경북 경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8 경북 구미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9 경북 신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0 경북 영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1 경북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2 경북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영창여자고등학교 선영여자고등학교 o o 53 경북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영주동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4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5 광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6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7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8 대구 경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9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0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1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2 대구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3 대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4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5 대구 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6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7 대전 계룡디지텍고등학교 계룡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8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o o o o o 69 대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0 대전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71 대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o o o o o 72 대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3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4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5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6 부산 경성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77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o o o o o o 78 부산 동명공업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9 부산 동의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o o o 80 부산 배정미래고등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o o 81 부산 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2 부산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3 부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4 부산 부산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5 부산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6 부산 부산항공고등학교 서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87 부산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8 부산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9 부산 세정고등학교 o o o o o o 90 부산 영산고등학교 o o o o o 91 서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92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3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4 서울 서울관광고등학교 o o o o 95 서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 강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6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7 서울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8 서울 서울신정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9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0 서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1 서울 서울컨벤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2 서울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3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4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5 서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o o o o o o 106 서울 세명컴퓨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7 서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8 서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9 서울 예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110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1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2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3 서울 한강미디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4 서울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5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6 울산 울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7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 o 118 인천 문곡고등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9 인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o o o o o 120 인천 인천금융고등학교 o o o o 121 인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2 인천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청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3 인천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4 인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5 인천 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126 인천 인평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7 인천 재능고등학교 인천재능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8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9 인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o o o o o 130 전남 나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1 전남 담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2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3 전남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4 전남 순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5 전남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순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6 전남 순천청암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7 전남 순천효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8 전남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9 전남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0 전남 해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1 전북 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산고등학교 o o o o o o 142 충남 공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3 충남 금산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4 충남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45 충남 병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6 충남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7 충남 천안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8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49 충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0 충남 홍성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1 충북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52 충북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3 충북 청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4 충북 청주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5 충북 충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6 충북 충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7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8 충북 한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024년 이전 참여학교 현황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강원 강릉중앙고등학교   o o o o o o       2 강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영월공업고등학교 o o o o           3 강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4 강원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소양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5 강원 김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6 강원 춘천한샘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7 경기 부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8 경기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o o               9 경기 용인정보고등학교   o                 10 경기 남양주공업고등학교   o                 11 경기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12 경기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13 경기 정명정보고등학교                     14 경기 경기항공고등학교         o o o o     15 경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6 경기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17 경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8 경기 경기경영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9 경기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o ㅇ ㅇ ㅇ   20 경기 창의경영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21 경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0 0 o o o ㅇ ㅇ ㅇ ㅇ 22 경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23 경남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24 경남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o o o o     25 경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26 경남 함양제일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27 경남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28 경북 경주공업고등학교   o                 29 경북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30 경북 경북자동차고등학교                     31 경북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금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32 경북 경북하이텍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33 경북 경북드론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34 경북 한국펫고등학교               ㅇ ㅇ ㅇ 35 경북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36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o                 37 광주 광주경영고등학교 광주전산고등학교                   38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39 대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40 대구 조일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41 대구 대구하이텍고등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42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43 대전 경덕공업고등학교                     44 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45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46 대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47 부산 부산디지털고등학교                     48 부산 성심보건고등학교                     49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                     50 부산 대양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o o o o o o o     51 부산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52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53 부산 부산관광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54 부산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ㅇ ㅇ ㅇ   55 부산 세연고등학교           o ㅇ ㅇ ㅇ   56 부산 해운대관광고등학교             ㅇ ㅇ ㅇ   57 부산 금샘고등학교 금정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58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59 서울 단국공업고등학교   o o o             60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o                 61 서울 서울방송고등학교   o                 62 서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63 서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64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65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6 서울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67 서울 유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8 서울 휘경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69 서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서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0 서울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1 서울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2 서울 송곡관광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73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74 울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o o o         75 울산 울산산업고등학교       o o o         76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                     77 인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o                 78 인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79 인천 인천하이텍고등학교                     80 인천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1 인천 부평공업고등학교         o o o o     82 인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3 인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4 전남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o o o o o         85 전남 진도실업고등학교       o o o         86 전남 진성여자고등학교   o                 87 전남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88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ㅇ ㅇ ㅇ   89 전남 여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90 전남 장성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91 전북 남원제일고등학교       o o o o       92 전북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93 전북 부안제일고등학교   o o o o o         94 전북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장계공업고등학교     o o o         95 전북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삼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96 전북 완산여자고등학교       o o o         97 전북 덕암정보고등학교                     98 전북 진경여자고등학교         o o o o     99 전북 전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100 전북 이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01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02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03 제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04 충남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o o o o       105 충남 부여전자고등학교   o o               106 충남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107 충남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                   108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강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109 충남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110 충북 충북인터넷고등학교                     111 충북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112 충북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ㅇ ㅇ   113 충북 영동미래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14 충북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15 충북 제천산업고등학교   o 0 o o o ㅇ ㅇ ㅇ ㅇ 116 충북 청주IT과학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 특허청 > □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부산 대광고등학교(구. 대광발명과학고) 공업 2014년 ∼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농업 2014년 ∼ 광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 2014년 ∼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2017년 전남 광양하이텍고등학교 공업‧농업 2018년 ∼ 2023년 광주 세경고등학교 공업‧실업 2021년 ∼ 전북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공업 2021년 ∼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2021년 ∼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공업 2021년 ∼ 2022년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공업 2021년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공업 2021년 부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업 2022년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상업‧실업 2022년 ∼ 2023년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2023년 충북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공업 2024년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상업‧실업 2023년, 2025년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공업‧실업 2023년 ∼ < 국토교통부 > □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서울 서울디지텍고 공업 2016년 ∼ 인천 인천기계공고 공업 2016년 ∼ 2021년 울산 울산기술공고(구. 울산경영정보고) 공업 2016년 ∼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공업 2021년 ∼ 여수 여수공업고 공업 2021년 ∼ 수원 수원공업고 공업 2022년 ∼ < 방위사업청 >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공업 2022년 ∼ 2024년 부산 부산기계공고 공업 2023년 ∼ 창녕 한국과학기술고 공업 2023년 ∼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전문대(학과) 특성화고(학과) 참여연도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금형디자인과) 평촌공고(전자기계) ’09년~‘22.2월(고3졸업) 경기폴리텍고(구.산본공고)(자동차금형) ’09년~‘20년 부천공고(컴퓨터응용기계, 금형디자인) ’09년~’17.2월(고3졸업) 두원공과대 (반도체기계설계과) 두원공고(자동화기계) ’09년~ 삼일공고(기계) ’09년~ 시화공고(자동화시스템) ’09년~‘19.2월(고3졸업) 김포제일고(컴퓨터응용기계) ’09년~‘19.2월(고3졸업) 이천제일고(전산응용기계) ’16년~ 두원공과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산고(IOT디자인과) ‘23년~ 고양고(전기전자과) ‘23년~ 세명컴퓨터고(디바이스소프트웨어과) ‘23년~‘24.2월(고3졸업) 김포과학기술고(전기에너지설비과) ‘24년~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통신과) 서울도시과학기술고(전자통신) ’09년~’18.2월(고3졸업) 리라아트고(컴퓨터미디어) ’09년~‘19.2월(고3졸업) 서울디지텍고(유비쿼터스) ’09년~‘19.2월(고3졸업) 상일미디어고(스마트정보통신과) ’09년~’22.2월(고3졸업) 양영디지털고(전자제어, 정보통신) ‘19년~’22.2월(고3졸업) 서정대(자동차과) 의정부공고(자동차과) ‘22년~ 전곡고(미래자동차디자인과) ‘22년~ 경남 창원문성대(기계과) 창원공고(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대구 계명문화대 (소방환경안전과) 조일고 (소방환경안전, 컴퓨터디자인, 항공기계) ‘24년~ 영남이공대 (기계계열) 영남공고 (자동화기계, 전기정보, 전자기계, 전자) ‘19년~ 대구공고(자동화기계과) ‘22년~ 대구공업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IT콘텐츠과) ‘24년~ 대구전자공업고(스마트팩토리과) ‘24년~ 경북공고(자동화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구서부공고(전자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중금속공고(전자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영남이공대 (ICT반도체전자계열, 사이버보안과) 경북기계공업고 (정밀기계,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 ‘23년~ 금오공업고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 정밀기계) ‘23년~ 구미전자공업고 (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 ‘23년~‘24.2월(협약해지)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23년~ 대구보건대 (환경보건과) 경북공고(디스플레이화학공업과) ‘22년~ 대구공고(바이오화학과) ‘22년~ 영남공고(바이오공학과, 텍스타일디자인과) ‘22년~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경북공업고(다이텍소재디자인과, 전자기계과) ‘23년~ 대구공업고(기계과, 전자과, 자동차과) ‘23년~ 대중금속공업고(정밀기계과, 자동화기계과) ‘23년~ 경상공업고(전자기계과/정밀기계과) ‘23년~‘24.2월(고3졸업)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대구제일여자상업고 (콘텐츠마케팅과, 회계금융과, 경영사무과) ‘23년~ 경북공업고(전자전기과) ‘23년~ 대중금속공업고(기계과) ‘24년~ 대전 대덕대(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CNC선반, CNC밀링, 금형제작, 금형, 기계설계) ’09년~‘24.2월(고3졸업) 부산 경남정보대 (전자정보계열) 금정전자공고(u-전자) ’12년~’19.2월(사업종료) 부산디지털고(디지털전기, 디지털전자) 경남정보대(반도체과) 경성전자고(전자제어과, 전기과) ‘23년~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해운대공업고(기계) ’11년~‘24.2월(고3졸업) 부산공업고(기계) ’11년~‘22.2월(고3졸업) 동의고(기계과) ’11년~’16.2월/’19년~ 경남공업고(기계과) ‘20년~ 동의과학대 (반도체전자산업과) 대광고(3D프린팅과, VR콘텐츠과) ‘23년~ 동의고(기계과, 건축토목과) ‘23년~ 부산과학기술대 (항공전자통신과) 대양전자통신고(정보통신) ’11년~‘19.2월(고3졸업) 부일전자디자인고(IT계열) ’11년~‘19.2월(고3졸업) 울산공고(전자통신) ‘19년~’23.2월(고3졸업) 서부산공고(스마트팩토리) ‘19년~’22.2월(고3졸업) 서울 삼육보건대 (의료정보시스템과) 은평메디텍고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전자기기) ’11년~’22.2월(고3졸업) 경민IT고(의료정보시스템) ‘19년~’22.2월(고3졸업) 염광여자메디텍고 (의료시스템,의료정보, 의료디자인) ’11년~‘19.2월(고3졸업) 서울 배화여자대 (SW보안융합학과) 선일빅데이터고(빅데이터소셜마케팅과) ‘22년~ 경복비즈니스고(IT비즈니스과) ‘22년~ 경기상업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분당경영고(IT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서울아이티고(스마트웹컨텐츠과) ‘22년~‘24.2월(협약해지) 덕수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울산 울산과학대 (환경화학공업과) 울산공고(환경화학공업) ’09년~‘19.2월(고3졸업) 울산과학대 (실내건축디자인과) 울산공업고(건축과, 토목과) ’23년~ 전남 순천제일대 (자동차기계과) 광양하이텍고(조선기계) ’12년~‘19.2월(고3졸업) 여수공고(기계) ’12년~’17.2월(사업종료) 청암대 (신재생전자제어과) 순천공고(디지털제어전기, 자동화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제주 제주관광대 (메카트로닉스과) 한림공고(기계과) ’09년~ 충남 백석문화대 (스마트폰콘텐츠과) 천안상업고(비즈니스컨텐츠) ’12년~‘19.2월(고3졸업) 충청대 (디지털전자통신) 증평공고(컴퓨터전자) ’09년~’17.5월(중단) 충북공고(정보통신시스템제어) 충북전산기계고(전산이용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57개교) 교육청 학교명 학교유형 설립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로봇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현대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기도교육청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수원하이텍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의료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합덕제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완도수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북도교육청 금오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거제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참고 4>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5년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82 166 서울 (29) 성동공고 1개교(성동공고) 용산철도고 3개교(용산철도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인공지능고) 신진과학기술고 2개교(신진과학기술고, 인덕과기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서울매그넷고 3개교(서울매그넷고, 서울신정고, 서일문화예술고) 세명컴퓨터고 3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서울반도체고 2개교(서울반도체고, 광운인공지능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사)대한미용사회 6개교(경기상업고, 경북생활과학고, 군포e비즈니스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1개교(광운인공지능고) 서일문화예술고 1개교(서일문화예술고) 인덕과학기술고 3개교(인덕과학기술고, 서울아이티고, 한양공고) 인천 (10)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천소방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3개교(부평공고, 인천반도체고, 재능고) 재능고 1개교(재능고) 인천세무고 1개교(문곡고) 경기 (32)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경기항공고 1개교(경기항공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과학기술고) 분당아람고 1개교(분당아람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경기폴리텍고, 부천공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4개교(군자디지털과학고, 부천공고, 수원정보과학고, 평촌과학기술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3개교(삼일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문곡고, 분당아람고, 삼일고, 창의경영고)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 1개교(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창의경영고 1개교(창의경영고) 대전 (4)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계룡디지텍고, 대전생활과학고) 대전생활과학고 1개교(대전생활과학고) 충남 (13)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국방항공고, 천안공고) 천안공고 4개교(천안공고, 국방항공고, 서산공고, 장항공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국방항공고 2개교(국방항공고, 부여전자고) 충북(7)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4)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대구과학기술고, 경북공고, 경상공고, 대중금속고, 조일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대구하이텍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11)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경북휴먼테크고, 포항흥해공고) 경주정보고 2개교(경주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북과학기술고 1개교(경북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1개교(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조리고 1개교(한국국제조리고) 경남(6)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김해건설공고 6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울산 (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18)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샘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부산항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명공고, 동아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세정고 1개교(세정고) 전북 (5) 수소에너지고 2개교(수소에너지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1개교(전주생명과학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구림공업고, 진도실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4년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78 167 서울 (30) 성동공고 4개교(성동공고, 서울아이티고,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용산철도고 3개교(용산철도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인공지능고) 신진과학기술고 3개교(신진과학기술고, 인덕과기고, 휘경공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서울매그넷고 3개교(서울매그넷고, 서일문화예술고, 서울신정고) 세명컴퓨터고 3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휘경공고 2개교(휘경공고, 광운인공지능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대한미용사회 7개교(경북생활과학고,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상고, 군포e비즈니스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서일문화예술고 1개교(서일문화예술고) 인천 (10)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소방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3개교(부평공고,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재능고) 인천재능고 1개교(인천재능고) 인천세무고 1개교(인천세무고) 경기 (31)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경기항공고 1개교(경기항공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제일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4개교(평촌과기고, 부천공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수원정보과학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3개교(삼일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창의경영고, 삼일고, 인천세무고, 분당아람고)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1개교(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창의경영고 1개교(창의경영고) 대전 (8)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생활과학고, 계룡디지텍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논산여자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대전생활과학고 1개교(대전생활과학고) 충남 (11)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천안공고 4개교(천안공고, 서산공고, 장항공고, 논산공고) 예산전자공고 4개교(예산전자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충북(7)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4)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경북공고, 경상공고, 대구과학기술고, 조일고, 대중금속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하이텍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10)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포항흥해공고, 경북휴먼테크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정보고 2개교(경주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1개교(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조리고 1개교(한국국제조리고) 경남(3)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울산(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21) 김해건설공고 3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정전자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서부산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아공고, 동명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세정고 1개교(세정고) 전북 (5) 전북하이텍고 2개교(전북하이텍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1개교(전주생명과학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진도실업고, 구림공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대학단계 일학습병행(p-tech←도제) 참여학교(’25.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폴리텍 대학(22개) 전문대학(32개) 서울/수도권(24개) 서울강서캠퍼스(서울) 서울정수캠퍼스(서울) 반도체융합캠퍼스(경기, 안성) 성남캠퍼스(경기, 성남) 화성캠퍼스(경기, 화성) 남인천캠퍼스(인천) 인천캠퍼스(인천)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동남보건대학교(경기, 수원)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동양미래대학교(서울) 두원공과대학교(경기, 안성) 배화여자대학교(서울)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삼육보건대학교(서울) 서일대학교(서울) 신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연성대학교(경기, 안양) 유한대학교(경기, 부천) 인덕대학교(서울)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재능대학교(인천) 한양여자대학교(서울) 강원권(2개) 원주캠퍼스(강원, 원주) 춘천캠퍼스(강원, 춘천) 충청권(6개) 대전캠퍼스(대전) 아산캠퍼스(충북, 아산) 청주캠퍼스(충북, 청주) 강동대학교(충북 음성) 우송정보대학교(대전) 충북보건과학대(충북, 청주) 경상권(14개) 구미캠퍼스(경북, 구미) 동부산캠퍼스(부산) 부산캠퍼스(부산) 영남융합기술캠퍼스(대구, 동구) 창원캠퍼스(경남, 창원)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경남정보대학교(부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경남, 양산) 동의과학대학교(부산) 부산경상대학교(부산) 수성대학교(대구) 영남이공대학교(대구) 영진전문대학(경북, 칠곡) 울산과학대학교(울산) 전라권(8개) 광주캠퍼스(광주) 익산캠퍼스(전북, 익산) 전남캠퍼스(전남, 목포) 전북캠퍼스(전북, 김제) 군장대학교(전북, 군산) 동강대학교(광주) 목포과학대학교(전남, 목포) 전주비전대학교(전북, 전주) <P-TECH 참여대학 현황> 대학단계 일학습병행(p-tech-도제) 참여학교(’24.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폴리텍 대학(25개) 전문대학(33개) 서울/수도권(25개)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인천캠퍼스(인천) 반도체융합캠퍼스(구 안성캠퍼스)(경기, 안성) 서울강서캠퍼스(서울) 성남캠퍼스(경기, 성남) 화성캠퍼스(경기, 화성) 남인천캠퍼스(인천) 유한대학교(경기, 부천)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신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재능대학교(인천) 경기과학기술대학교(경기, 시흥) 동남보건대학교(경기, 수원) 삼육보건대학교(서울) 동양미래대학교(서울) 인덕대학교(서울)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인천) 한양여자대학교(서울) 배화여자대학교(서울)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서일대학교(서울) 두원공과대학교(경기, 안성) 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연성대학교(경기, 안양) 강원권(2개) 춘천캠퍼스(강원, 춘천) 원주캠퍼스(강원, 원주) 충청권(6개) 아산캠퍼스(충북, 아산) 청주캠퍼스(충북, 청주) 대전캠퍼스(대전) 우송정보대학교(대전) 충북보건과학대(충북, 청주) 강동대학교(충북 음성) 경상권(16개) 대구캠퍼스(대구)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창원캠퍼스(경남, 창원) 구미캠퍼스(경북, 구미) 부산캠퍼스(부산) 동부산캠퍼스(부산) 영남융합기술캠퍼스(대구, 동구) 진주캠퍼스(경남, 진주) 영남이공대학교(대구) 영진전문대학(경북, 칠곡) 경남정보대학교(부산) 동의과학대학교(부산) 울산과학대학교(울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경남, 양산) 수성대학교(대구) 부산경상대학교(부산) 전라권(9개) 광주캠퍼스(광주) 순천캠퍼스(전남, 순천) 전남캠퍼스(前목포캠퍼스)(전남, 목포) 익산캠퍼스(전북, 익산) 전북캠퍼스(前김제캠퍼스)(전북, 김제) 전주비전대학교(전북, 전주) 군장대학교(전북, 군산) 동강대학교(광주) 서영대학교(광주) <P-TECH 참여대학 현황> 대학단계 일학습병행(경력개발고도화←p-tech←도제)(’25.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4년제 대학(5개) 전문대학(5개) 서울/수도권(6개) 한국공학대학교(경기, 시흥)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인덕대학교(서울)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동양미래대학교(서울) 충청권(2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남, 천안) 목원대학교(대전) 경상권(1개) 경북대학교(경북, 상주) 전라권(1개) 광주대학교(광주) <경력개발 고도화 참여대학 현황> 공동훈련센터명 대학분류 지역 참여사업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구 충북산학융합본부) 산업계단체 충북 재직자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경기 재직자 가톨릭관동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4년제대,첨단산업 강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첨단산업 강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P-TECH 강원대학교(삼척) 4년제대학 강원 복수사업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경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특화대학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P-TECH 경북대학교(상주) 4년제대학 경북 경력개발고도화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경성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전문대 공주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광운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특화대학 광주대학교 4년제대학 광주 재직자,경력개발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P-TECH 남서울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4년제대,첨단산업 대구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복수사업 대구한의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4년제대 대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경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광주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부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대한상의 전북 재직자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동국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첨단산업 동덕여자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첨단산업 동서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첨단산업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동신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4년제대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동원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동의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명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특화대학 목원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복수사업 목포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4년제대 배재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4년제대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재직자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신경주대학교(구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서원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4년제대 서일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특화대학 수성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순천향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복수사업 신라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충남 전문대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연성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영산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4년제대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복수사업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대전 복수사업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울산 복수사업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인제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4년제대 인천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복수사업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P-TECH 인하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4년제대,첨단산업 재능대학교(구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복수사업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전문대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복수사업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 제주 재직자 중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재직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복수사업 캠틱종합기술원 산업계단체 전북 재직자 포스코 기업 경북 재직자 한국공학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경력개발,외국인 한국교통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4년제대,첨단산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경력개발 한국상용SW협회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재직)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광주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전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울산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해양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재직자, 구직자 한남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4년제대,첨단산업 한라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4년제대 한밭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재직자 한성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 한신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4년제대,첨단산업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협성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4년제대 홍익대학교(세종) 4년제대학 세종 4년제대, 외국인 목포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P-TECH 연희직업전문학교 산업계단체 인천 구직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전문대·4년제 재학 중) 참여학교(’25.3월 기준)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전문대·4년제) 참여학교(’24년 기준) 공동훈련센터명 대학분류 지역 참여사업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구 충북산학융합본부) 산업계단체 충북 재직자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경기 재직자 가톨릭관동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IPP 강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첨단산업 강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P-TECH 강원대학교(삼척) 4년제대학 강원 복수사업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경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P-TECH 경북대학교(상주) 4년제대학 경북 재직자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경성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전문대재학생 공주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광운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광주대학교 4년제대학 광주 재직자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P-TECH 남서울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IPP 대구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복수사업 대구한의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IPP 대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경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광주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부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대한상의 전북 재직자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동국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동덕여자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동서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동신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IPP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동원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재학생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동의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명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목원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복수사업 목포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IPP 배재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IPP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재직자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P-TECH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서영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서원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IPP 서일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재학생 수성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순천향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복수사업 신라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충남 전문대재학생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연성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영산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복수사업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대전 복수사업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울산 복수사업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인제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인천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복수사업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P-TECH 인하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IPP 재능대학교(구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복수사업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전문대재학생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복수사업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 제주 재직자 중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재직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복수사업 캠틱종합기술원 산업계단체 전북 재직자 포스코 기업 경북 재직자 한국공학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한국교통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IPP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한국상용SW협회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재직)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광주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전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울산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해양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재직자 한남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IPP 한라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IPP 한밭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재직자 한성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한신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협성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홍익대학교(세종) 4년제대학 세종 복수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참고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전문학사) 운영학교 현황 연번 대학 및 학과명 학과 개설시기 1 김포대학교 스마트팩토리IT융합과 ’19.3월~‘22.2월 2 경남정보대학교 스마트팩토리시스템과 ’19.3월~‘22.2월 3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자동화과 ’19.3월~‘22.2월 4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20.3월~ <참고 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25년 기준) ◦ 일반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비고 경일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스마트푸드테크학과, 스마트경영공학과, 방위산업시스템학과, 에너지솔루션학과 369 목포대 소프트웨어학과,스마트비즈니스학과,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 146 ’24.2월 종료 전남대 기계IT융합공학과(재학생만 유지),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재학생만 유지),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 스마트응용설계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224 한국공학대 (전 한국산업기술대) AI소프트웨어학과,IT융합디자인공학과,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스마트전자공학과 236 한양대ERICA 소재·부품융합전공,로봇융합전공,스마트ICT융합전공,건축IT융합전공,지속가능건축융합전공 440 가천대 게임∙영상학과,미래자동차학과,바이오의료기기학과,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반도체설계학과 789 순천향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스마트팩토리공학과,융합바이오공학과 170 동의대 미래모빌리티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224 합계 2,598 * 2, 3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가천대(전체과), 동의대(소프트웨어융합학과,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 전문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경기과학기술대 미래모빌리티과,컴퓨터기계융합과,영상콘텐츠과,패션매니지먼트과, AI융복합과(재학생만 유지),첨단전자계측과(재학생만 유지) 295 구미대 스마트팩토리과,게임콘텐츠스쿨,AI뷰티클러스터과,스마트비즈니스융합과 189 동강대 자동화설비과,스마트전기과,호텔조리관광과 188 동의과학대 스마트뷰티케어과,스마트웰니스의료뷰티과,스마트푸드조리과 176 명지전문대 스마트건설공학과, AI·빅데이터학과,디지털콘텐츠융합과, 헤어·메이크업과, 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 뮤직콘텐츠융합과 229 백석문화대 웹툰디지털영상과,베이커리카페과,스마트소프트웨어공학과,뷰티디자인과 169 부산과학기술대 버추얼테크니션과,GQE과,3D NFT캐릭터 디자인과,스마트팜치유산업과, 스마트장례마케팅과 68 혜전대학교 한식조리과,서양식조리과,일식조리과,중식조리과(재학생만 유지).베이커리카페과 110 합 계 1,424 * 2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동강대(스마트전기과, 호텔조리관광과), 동의과학대(전체과), 명지전문대(AI·빅데이터학과,디지털콘텐츠융합과,헤어·메이크업과,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뮤직콘텐츠융합과), 백석문화대(베이커리카페과, 뷰티디자인과), 부산과학기술대(전체과), 혜전대학교(전체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참고 7> < 인구감소지역 지도 > 인구감소지역(89) 관심지역(18)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2) 금정구 중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1) 동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광주(1) 동구 경기(2) 가평군 연천군 대전(3) 대덕구 동구 중구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2) 동두천시 포천시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강원(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 익산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경북(2) 경주시 김천시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남(2) 사천시 통영시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지방분권균형발전법 §2) <참고 8>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분야 업체 확인서 문의처 연번 협회명 연락처 1 반도체 산업협회 02-570-5265 2 배터리 산업협회 070-5097-1253 3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02-3014-5762 4 바이오 협회 031-62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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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 공고 2025-06-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4호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2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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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4호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2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Ⅰ. 신청 개요 1 1. 신청·접수 대상 1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1 3. 추천 절차 4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4 1. 공통 신청자격 4 2. 업종별 자격요건 5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6 4. 신청 제외 대상 7 5. 신청 제출 서류 8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1 1. 신청 및 접수기간 11 2. 신청 방법 11 3. 선정평가 절차 11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12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13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22 ※ 관련 서식은 별첨 확인 Ⅰ. 신청 개요 1. 신청·접수 대상 ◦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업(제조업, 정보처리분야),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부‧장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 업체)에 한정하여 현역 배정 가능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6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산업통상자원부)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현역병 입영대상자 3,200명 / 보충역 입영대상자 :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 ◦ 인원 배정 - (현역배정)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현역 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 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확인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25.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 - (보충역)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지정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서식1)에 작성하여야 함 ◦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견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6.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예정)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2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1 2007년 출생자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3 2007.12.31. 이전 출생자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별도배정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대상자로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학교정보>특성화고>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 (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특허청 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22.6월 현재, 한국폴리텍다솜고 1교개만 해당) * 2007년 출생자(’25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6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5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6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적 허용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 * ’26년 부족적성 : “전자·통신·전산” 적성 445명, “중장비운전” 적성 128명 이내로만 편입 허용.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3. 추천 절차 ◦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대상 신청접수·추천(산업부)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신청업체의 장 ’25.6.30. 까지 추천권자 ’25.7.31.까지 병무청장 ’25.11 ~12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서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명부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 결과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5.8~10월 예정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6년 1월 1일부임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5년 12월(병무청 누리집)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6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2. 업종별 자격요건 가. 제조업(공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 보유 등) ④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가 충족해야 선정 가능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 (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ㅇ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나. 정보처리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소프트웨어개발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사업(업종)이라 함은, 여러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사업(업종)의 매출보다 많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자문, 개발 및 공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③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산업부 신청 대상 정보처리업종은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2> 참조,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접수 다.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광업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견기업 법인) ※ 신청대상 세부 업종 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신청․접수 받는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분야(제한), 에너지업, 광업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붙임2>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9~10page 제출 서류 참조) 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 해당 업종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제출시 2점의 가점 부여 나. 지방소재기업 ① 수도권(서울, 경인) 제외 지방소재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②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재한 기업에는 1점의 추가 가점 부여 다. 초기중견기업 ①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3점의 가점 부여 ② 단, 3년 이내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시 이후 기준 미만으로 감소 하였어도 초기중견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되지는 않음 라. 기타 - 여성 CEO 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 참여 기업,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4. 신청 제외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요청(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 유흥 등 관련분야:「기초연구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확인) ◦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5.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25.6.30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업종별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가. 신청요건 확인서류 ※ 1~12번까지 공통서류(12번은 해당 시 제출), 12~16번 해당 업종의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 PDF로 제출(예시: ①신청서, ②추천명부...⑭) * 서식 1,2,3,4번 파일은 원본파일(한글, 엑셀)과 PDF 스캔파일 모두 작성·제출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을 참조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정보처리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 해당 내용 모두 작성, 직인 날인 후 한글파일+PDF스캔파일 모두 송부 1부 1부 1부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 <서식1>와 동일하게 작성 1부 1부 1부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 보충역만 신청한 기업은 작성 제외 ** 신규/기존 병역지정업체 모두 작성 1부 1부 1부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 25년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만 해당 1부 1부 1부 5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1부 1부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1부 1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8 최근 결산년도 3개년(‘22~’24)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1부 1부 9 신청 법인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2년 12월말, ’23년 12월말, ‘24년 12월말 * 각 연도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10 신청 공장(정보처리업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5.1~’25.6까지 6개월분 모두 제출 (단, ’25.6월 신고서 미발급된 경우 대체 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인력 현황 제출 각1부 각1부 각1부 11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7>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 ‘증빙서류확인서’로 갈음 1부 1부 1부 12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해당 시 1부 13 ’25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공장등록증 불가) 1부 - - 14 정보처리분야 주력업종 확인서<서식5>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5>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15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1부 16 광업원부 등본 원본(광업만 제출) - - 1부 * 중점정책육성분야 해당기업은 저탄소산업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 인증서, 공장등록증(반도체분야) 제출 ** 기존 병역지정업체로서 인원배정만 신청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해당기업은, 10월경 있을 병무청 인원배정 실태조사 이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구비 필요 나. 평가 관련 서류 ※ <붙임3>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번호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증빙 서류 1 일자리 창출(40) 인력 규모 2024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증가율 신청 법인의 3개년(‘22-’2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수 근로환경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2 기업 안정성(20) 업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매출액증가율 3개년(‘22-’24)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재무 건전성(20) 영업이익률 3개년(‘22-’24)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4 기술혁신(10) 혁신형기업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R&D투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5 산학협력(10) 산학연계 협약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서 사본 합 계 100점 ※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 신청 및 접수기간 : ‘25.6.16(월) ~ 6.30(월),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joo@fomek.or.kr)로 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신청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3093 ◦ 제출서류 : 공고문 8~9Page 참조 * 신청서 미비, 증빙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3. 선정평가 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5.6.16(월)~6.30(월) ↓ 서류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자격 및 서류 확인 *평가지표 <붙임3> 참조 ‘25.7.1(화)~7.25(금) ↓ 추천점수 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기업에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접수 ‘25.7.28(월)~8.1(금) ↓ 점수 확정 및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업종별 평가점수 순에 따라 평가등급(20등급)구분* 평가결과 병무청에 추천 ‘25년 8월 초 ↓ 현장실태조사 병무청 추천내용 검토 및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25년 10월 중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병무청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 ‘25년 12월 중 * 동일점수 발생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제조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 너 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 제조업 신규신청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여 해당분야로 신청 ◦ 정보처리업 신규업체는 별첨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를 통해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지원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 ◦ 업종별 세부설명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2017.7.1. 시행)에 따름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석탄 광업 광업 금속 광업 06100 철 광업 광업 06200 비철금속 광업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광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단, 건설용 쇄석 생산업은 제외) 광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단, 광물 중 우라늄, 토륨, 건설용석재, 선설용 쇄석, 소금을 제외하고, 광물탐사활동,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도 제외)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01 면 방적업 섬유 13102 모 방적업 섬유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섬유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섬유 13109 기타 방적업 섬유 13211 면직물 직조업 섬유 13212 모직물 직조업 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섬유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섬유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섬유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섬유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섬유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섬유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섬유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 13403 날염 가공업 섬유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섬유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섬유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섬유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섬유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섬유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섬유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섬유 14130 한복 제조업 섬유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섬유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섬유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섬유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섬유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섬유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섬유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섬유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14491 모자 제조업 섬유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화학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생활용품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생활용품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15211 구두류 제조업 신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화학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화학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화학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화학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화학 17211 골판지 제조업 화학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화학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화학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화학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화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11 경 인쇄업 화학 18112 스크린 인쇄업 화학 18113 오프셋 인쇄업 화학 18119 기타 인쇄업 화학 18121 제판 및 조판업 화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단, 유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또는 기타 응집 고체연료 생산은 제외) 화학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화학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학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화학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화학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화학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화학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화학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화학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학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화학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화학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학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학 20423 화장품 제조업 화학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화학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화학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화학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화학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섬유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화학 22112 타이어 재생업 화학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화학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화학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화학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화학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화학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화학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화학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화학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화학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시멘트·요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1차 금속 제조업 24111 제철업 철강 24112 제강업 철강 24113 합금철 제조업 철강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강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 24123 철강선 제조업 철강 24131 주철관 제조업 철강 24132 강관 제조업 철강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철강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철강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철강 24312 강 주물 주조업 철강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철강 24322 동 주물 주조업 철강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철강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철강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철강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철강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철강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철강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철강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철강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계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철강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철강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21 금속 열처리업 철강 25922 도금업 철강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철강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철강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철강 25931 날붙이 제조업 철강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철강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철강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철강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철강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철강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철강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철강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철강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철강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철강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철강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전자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전자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전자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전자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전기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전자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전자 26310 컴퓨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통신기기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전자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전자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전자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전자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화학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단, 식약청 지정의료용구 제외) 기계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기계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계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기계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계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기계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기계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기계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기계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기계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28112 변압기 제조업 전기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전기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전기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전기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전기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전기 28202 축전지 제조업 전기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전기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전기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전기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기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기계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기계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기계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기계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기계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계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29162 승강기 제조업 기계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기계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기계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기계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계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기계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기계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기계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기계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기계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계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반도체*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기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기계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기계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기계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기계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기계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기계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계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기계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기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계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기계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계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기계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기계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계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기계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기계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생활용품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생활용품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생활용품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생활용품 33933 표구 처리업 생활용품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생활용품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93 비 및 솔 제조업 생활용품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에너지 35112 수력 발전업 에너지 35113 화력 발전업 에너지 35114 태양력 발전업 에너지 35119 기타 발전업 에너지 35120 송전 및 배전업 에너지 35130 전기 판매업 에너지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에너지 출판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정보처리 * 현역 인원배정 시 중점정책분야 기업의 반도체 분야에 포함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번호 항목 배점 평가기준 세부 배점 및 평가방법 1 일자리 창출 40 ㅇ인력 규모(15점) ㅇ 50명 미만(12점) ㅇ 50~300명 미만(13점) ㅇ 300명 이상(15점) ㅇ고용 증가율(15점) ㅇ 0%~1% 미만(12점) ㅇ 1%~3% 미만(13점) ㅇ 3% 이상(15점) ㅇ우수 일자리 환경(10점) ㅇ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10점(건당 2점)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스톡옵션 부여 - (근로환경) 일자리으뜸기업, 근로시간단축,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HRD우수기관 인증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클린사업장, 근무혁신기업 2 기업 안정성 20 ㅇ업력(10점) ㅇ 0~5년 미만(7점) ㅇ 5년~10년 미만(9점) ㅇ 10년 이상(10점) ㅇ매출액 증가율(10점) ㅇ 0%~1% 미만(5점) ㅇ 1%~3% 미만(7점) ㅇ 3%~5% 미만(8점) ㅇ 5% 이상(10점) 3 재무 건전성 20 ㅇ영업이익률 (10점) ㅇ 0%~1% 미만(7점) ㅇ 1%~3% 미만(9점) ㅇ 3% 이상(10점) ㅇ부채비율(10) ㅇ 200%~500%이상(7점) ㅇ 100%~ 200%미만(9점) ㅇ 100% 미만(10점) 4 기술 혁신 10 ㅇ혁신형 기업(5점) ㅇ 정부 인증 기업(최대 5점, 건당 1점) - WC300, WC+기업,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선정기업, KDB 글로벌 챌린지200, 뿌리기술전문기업,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특허·실용신안, 명문장수기업,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업체 ㅇR&D 투자기업 (5점) ㅇ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5점), 전담 부서만 있는 경우(3점) 5 산학 협력 10 ㅇ산학협약기업 ㅇ 산학협력 기업(최대 10점, 건당 5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업체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유니테크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 기업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 협약 대상자가 ‘24년도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합 계 100점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점수 항목순서(1, 2, 3 …)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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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202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목 차 Ⅰ. 작성요령 1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2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작성요령 3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0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14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7 Ⅱ. 제출서류 서식 22 <서식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23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25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26 <서식 7> 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27 Ⅲ. 참고자료 28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7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38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 40 <참고 4> 고교단계·대학단계 일학습병행 참여학교 41 <참고 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운영학교 현황 55 <참고 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 56 <참고 7>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57 <참고 8>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분야 업체 확인서 문의처 58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 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1> 나. 작성요령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 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5)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ㅇ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구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재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8) 업종/산업분류코드(숫자 5자리)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24-2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 명확히 구분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주업종여부 확인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백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0) 직원 현황(대표이사,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ㅇ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ㅇ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보충역 구분하여 기재 ※ 해운·수산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된 경우 현역 인원배정은 1개 업체로만 배정 12) 선박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ㅇ 업종은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ㅇ 소유 구분은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ㅇ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운송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13) 연구기관 선정 ㅇ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2> 나. 작성요령(「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A열부터 AQ열까지 기재 "AR∼AT열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등 참고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제조업) 또는 사업장(정보처리업)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D~F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L~R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 (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성명, 구내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기재금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8) S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T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주업종여부 확인 10) U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V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 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2) W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X열[공장(사업장)직원수〕: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4) Y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5) Z열(수출액) : ’24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AA열(벤처기업 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여부 작성 (예, 아니오) 17) AB열(취업협약 여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이 선정신청하는 경우 취업협약유형 “특성화고(3자)”, “마이스터고(2자)”로 기재 18) AC열(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업체, 녹색사업 인증업체, 녹색전문기업 확인업체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19) AD열(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20)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21) 유흥 등 관련분야 운영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22) 필요인원 AG~AO열(현역) ※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해운·수산업 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보충역은 별도 신청 불요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H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6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6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I열 해당 2-1 순위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J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K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인원배정 1순위·2순위자(2-1순위 포함)로 신청자 전원 배정 AL~AO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AH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AI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J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K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6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7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L~AO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1 해당자 【 유의사항 】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AP열 ‘예’로 기재) 최종 선정 이후(11월 말경)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만 현역 인원배정 됨 (보충역은 모든 업체 활용 가능)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주간대 학적이지만 학칙 등에 따라 야간·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포함)한 사람(선취업·후진학)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순위 1·2순위(2-1순위 포함)자로 별도 배정 신청인원은 전부 배정 * 배정신청인원은 별도배정대상 1의 1순위, 2순위, 2-1순위 확인 후 기재하며 각 순위별 열에 중복기재 유의(중복기재 안되며, AG열 총계에 AH ~ AL열(AL열은 AM~AO 합산) 합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은 최대 500명(업체당 최대 3명) 별도 배정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 이하 같음)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 포함)자를 채용해야 함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대상 업종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대상 업종 :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 ㅇ 자격 요건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일정범위 제한됨 * '25년 부족적성: 1순위 전자통신전산 / 2순위 중장비운전 ‧ “전자통신전산” 적성은 445명, “중장비운전” 적성은 128명 이내로만 편입허용 ‧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AH열∼AJ열, AM~AO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AH∼AJ열,AM~AO열)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내용과 일치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주민등록번호) : “040710-156789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6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7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5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산학협약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 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22(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AH~AJ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ㅇ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산학협약유형(인원배정 대상순위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1(신청명부의 AM~AO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C~AD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4> 나. 작성요령 1)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2) B열(업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D열(업체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체명 5) E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ㅇ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업무 담당자 전화(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8) M열(주생산품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9) N열(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10)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1)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수, 병역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 R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3) T열(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14) U열(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여부)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15) V열(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16) W열(유흥 등 관련분야 운영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17) X~AF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ㅇ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Y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6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6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Z열 해당 2-1 순위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A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B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신청자 전원 배정 AC열~AF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Y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Z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A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B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AB열은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25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6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7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C열~AF열 : ‘별도 인원배정1’ 해당자,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의 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도 필히 확인(이유 : 1순위~2-1순위 내로만 별도 배정)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AA열, AD~AF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명부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내용과 일치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주민등록번호) : “040710-156789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고등학교)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6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7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5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2-가-16(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기존 신청명부의 Y~AA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 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신청명부의 AC~AF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2(중점정책육성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6 제출서류 서식 서식 항목 <서식1>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서식2>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3>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4>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5>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서식6>채용 예정 확인서 <서식7>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 <서식2~4>는 첨부 된 엑셀파일에 작성 <서식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산총액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정보처리분야 업종 및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상기 기업은 “2026년도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 또는 “2026년도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 기본요건이 아래와 같이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확인 전체 평균 매출액 (A) 정보처리분야 업종 정보처리분야 업종 평균 매출액(B) 정보처리분야 매출비중 (B/A x 100) (%) ※ 정보처리분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에 한하며, 위 3개 업종을 통한 평균 매출액의 합계가 전체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정보처리 분야 업종으로 인정 ※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의한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준용 (2)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해당없음(체크) 최근 3개년 내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매출 발생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2025년 월 일 확인자(회계사·세무사) 소속 : 성명 : (인)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6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신청(’25.6월)을 위해 아래의 본교 재학생을 졸업일 이전에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유형 : 특성화고/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 중 택일 □ 채용예정자 현황 순번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채용예정일 1 2025년 월 일 000 학교장 (직인필요) <서식 7>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026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사본 서류 등)들일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참고자료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025년 참여학교 (158개교)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강원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 강원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 강원 미래고등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 강원 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 강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 강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 경기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 경기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 경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 경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 경기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 경기 근명고등학교 o o o o o o 14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15 경기 분당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6 경기 분당아람고등학교 성남금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7 경기 삼일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8 경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 경기 성보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0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1 경기 수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2 경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3 경기 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4 경기 안양문화고등학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5 경기 양영디지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6 경기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7 경기 오산정보고등학교 o o 28 경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9 경기 평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0 경기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1 경기 하남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2 경기 한국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3 경기 한봄고등학교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4 경남 경남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5 경남 경남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6 경남 경남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7 경남 경남항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8 경남 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9 경남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0 경남 창녕슈퍼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1 경남 창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2 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3 경남 한일여자고등학교 o o o o 44 경북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5 경북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 o o o 46 경북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47 경북 경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8 경북 구미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9 경북 신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0 경북 영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1 경북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2 경북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영창여자고등학교 선영여자고등학교 o o 53 경북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영주동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4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5 광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6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7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8 대구 경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9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0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1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2 대구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3 대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4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5 대구 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6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7 대전 계룡디지텍고등학교 계룡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8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o o o o o 69 대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0 대전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71 대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o o o o o 72 대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3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4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5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6 부산 경성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77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o o o o o o 78 부산 동명공업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9 부산 동의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o o o 80 부산 배정미래고등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o o 81 부산 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2 부산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3 부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4 부산 부산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5 부산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6 부산 부산항공고등학교 서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87 부산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8 부산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9 부산 세정고등학교 o o o o o o 90 부산 영산고등학교 o o o o o 91 서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92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3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4 서울 서울관광고등학교 o o o o 95 서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 강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6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7 서울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8 서울 서울신정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9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0 서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1 서울 서울컨벤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2 서울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3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4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5 서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o o o o o o 106 서울 세명컴퓨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7 서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8 서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9 서울 예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110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1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2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3 서울 한강미디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4 서울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5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6 울산 울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7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 o 118 인천 문곡고등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9 인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o o o o o 120 인천 인천금융고등학교 o o o o 121 인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2 인천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청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3 인천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4 인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5 인천 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126 인천 인평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7 인천 재능고등학교 인천재능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8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9 인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o o o o o 130 전남 나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1 전남 담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2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3 전남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4 전남 순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5 전남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순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6 전남 순천청암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7 전남 순천효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8 전남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9 전남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0 전남 해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1 전북 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산고등학교 o o o o o o 142 충남 공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3 충남 금산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4 충남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45 충남 병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6 충남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7 충남 천안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8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49 충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0 충남 홍성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1 충북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52 충북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3 충북 청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4 충북 청주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5 충북 충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6 충북 충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7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8 충북 한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024년 이전 참여학교 현황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강원 강릉중앙고등학교   o o o o o o       2 강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영월공업고등학교 o o o o           3 강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4 강원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소양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5 강원 김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6 강원 춘천한샘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7 경기 부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8 경기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o o               9 경기 용인정보고등학교   o                 10 경기 남양주공업고등학교   o                 11 경기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12 경기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13 경기 정명정보고등학교                     14 경기 경기항공고등학교         o o o o     15 경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6 경기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17 경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8 경기 경기경영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9 경기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o ㅇ ㅇ ㅇ   20 경기 창의경영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21 경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0 0 o o o ㅇ ㅇ ㅇ ㅇ 22 경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23 경남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24 경남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o o o o     25 경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26 경남 함양제일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27 경남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28 경북 경주공업고등학교   o                 29 경북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30 경북 경북자동차고등학교                     31 경북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금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32 경북 경북하이텍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33 경북 경북드론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34 경북 한국펫고등학교               ㅇ ㅇ ㅇ 35 경북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36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o                 37 광주 광주경영고등학교 광주전산고등학교                   38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39 대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40 대구 조일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41 대구 대구하이텍고등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42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43 대전 경덕공업고등학교                     44 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45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46 대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47 부산 부산디지털고등학교                     48 부산 성심보건고등학교                     49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                     50 부산 대양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o o o o o o o     51 부산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52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53 부산 부산관광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54 부산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ㅇ ㅇ ㅇ   55 부산 세연고등학교           o ㅇ ㅇ ㅇ   56 부산 해운대관광고등학교             ㅇ ㅇ ㅇ   57 부산 금샘고등학교 금정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58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59 서울 단국공업고등학교   o o o             60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o                 61 서울 서울방송고등학교   o                 62 서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63 서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64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65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6 서울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67 서울 유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8 서울 휘경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69 서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서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0 서울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1 서울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2 서울 송곡관광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73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74 울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o o o         75 울산 울산산업고등학교       o o o         76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                     77 인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o                 78 인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79 인천 인천하이텍고등학교                     80 인천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1 인천 부평공업고등학교         o o o o     82 인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3 인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4 전남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o o o o o         85 전남 진도실업고등학교       o o o         86 전남 진성여자고등학교   o                 87 전남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88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ㅇ ㅇ ㅇ   89 전남 여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90 전남 장성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91 전북 남원제일고등학교       o o o o       92 전북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93 전북 부안제일고등학교   o o o o o         94 전북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장계공업고등학교     o o o         95 전북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삼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96 전북 완산여자고등학교       o o o         97 전북 덕암정보고등학교                     98 전북 진경여자고등학교         o o o o     99 전북 전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100 전북 이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01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02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03 제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04 충남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o o o o       105 충남 부여전자고등학교   o o               106 충남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107 충남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                   108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강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109 충남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110 충북 충북인터넷고등학교                     111 충북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112 충북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ㅇ ㅇ   113 충북 영동미래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14 충북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15 충북 제천산업고등학교   o 0 o o o ㅇ ㅇ ㅇ ㅇ 116 충북 청주IT과학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 특허청 > □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부산 대광고등학교(구. 대광발명과학고) 공업 2014년 ∼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농업 2014년 ∼ 광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 2014년 ∼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2017년 전남 광양하이텍고등학교 공업‧농업 2018년 ∼ 2023년 광주 세경고등학교 공업‧실업 2021년 ∼ 전북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공업 2021년 ∼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2021년 ∼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공업 2021년 ∼ 2022년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공업 2021년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공업 2021년 부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업 2022년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상업‧실업 2022년 ∼ 2023년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2023년 충북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공업 2024년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상업‧실업 2023년, 2025년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공업‧실업 2023년 ∼ < 국토교통부 > □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서울 서울디지텍고 공업 2016년 ∼ 인천 인천기계공고 공업 2016년 ∼ 2021년 울산 울산기술공고(구. 울산경영정보고) 공업 2016년 ∼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공업 2021년 ∼ 여수 여수공업고 공업 2021년 ∼ 수원 수원공업고 공업 2022년 ∼ < 방위사업청 >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공업 2022년 ∼ 2024년 부산 부산기계공고 공업 2023년 ∼ 창녕 한국과학기술고 공업 2023년 ∼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전문대(학과) 특성화고(학과) 참여연도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금형디자인과) 평촌공고(전자기계) ’09년~‘22.2월(고3졸업) 경기폴리텍고(구.산본공고)(자동차금형) ’09년~‘20년 부천공고(컴퓨터응용기계, 금형디자인) ’09년~’17.2월(고3졸업) 두원공과대 (반도체기계설계과) 두원공고(자동화기계) ’09년~ 삼일공고(기계) ’09년~ 시화공고(자동화시스템) ’09년~‘19.2월(고3졸업) 김포제일고(컴퓨터응용기계) ’09년~‘19.2월(고3졸업) 이천제일고(전산응용기계) ’16년~ 두원공과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산고(IOT디자인과) ‘23년~ 고양고(전기전자과) ‘23년~ 세명컴퓨터고(디바이스소프트웨어과) ‘23년~‘24.2월(고3졸업) 김포과학기술고(전기에너지설비과) ‘24년~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통신과) 서울도시과학기술고(전자통신) ’09년~’18.2월(고3졸업) 리라아트고(컴퓨터미디어) ’09년~‘19.2월(고3졸업) 서울디지텍고(유비쿼터스) ’09년~‘19.2월(고3졸업) 상일미디어고(스마트정보통신과) ’09년~’22.2월(고3졸업) 양영디지털고(전자제어, 정보통신) ‘19년~’22.2월(고3졸업) 서정대(자동차과) 의정부공고(자동차과) ‘22년~ 전곡고(미래자동차디자인과) ‘22년~ 경남 창원문성대(기계과) 창원공고(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대구 계명문화대 (소방환경안전과) 조일고 (소방환경안전, 컴퓨터디자인, 항공기계) ‘24년~ 영남이공대 (기계계열) 영남공고 (자동화기계, 전기정보, 전자기계, 전자) ‘19년~ 대구공고(자동화기계과) ‘22년~ 대구공업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IT콘텐츠과) ‘24년~ 대구전자공업고(스마트팩토리과) ‘24년~ 경북공고(자동화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구서부공고(전자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중금속공고(전자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영남이공대 (ICT반도체전자계열, 사이버보안과) 경북기계공업고 (정밀기계,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 ‘23년~ 금오공업고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 정밀기계) ‘23년~ 구미전자공업고 (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 ‘23년~‘24.2월(협약해지)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23년~ 대구보건대 (환경보건과) 경북공고(디스플레이화학공업과) ‘22년~ 대구공고(바이오화학과) ‘22년~ 영남공고(바이오공학과, 텍스타일디자인과) ‘22년~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경북공업고(다이텍소재디자인과, 전자기계과) ‘23년~ 대구공업고(기계과, 전자과, 자동차과) ‘23년~ 대중금속공업고(정밀기계과, 자동화기계과) ‘23년~ 경상공업고(전자기계과/정밀기계과) ‘23년~‘24.2월(고3졸업)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대구제일여자상업고 (콘텐츠마케팅과, 회계금융과, 경영사무과) ‘23년~ 경북공업고(전자전기과) ‘23년~ 대중금속공업고(기계과) ‘24년~ 대전 대덕대(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CNC선반, CNC밀링, 금형제작, 금형, 기계설계) ’09년~‘24.2월(고3졸업) 부산 경남정보대 (전자정보계열) 금정전자공고(u-전자) ’12년~’19.2월(사업종료) 부산디지털고(디지털전기, 디지털전자) 경남정보대(반도체과) 경성전자고(전자제어과, 전기과) ‘23년~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해운대공업고(기계) ’11년~‘24.2월(고3졸업) 부산공업고(기계) ’11년~‘22.2월(고3졸업) 동의고(기계과) ’11년~’16.2월/’19년~ 경남공업고(기계과) ‘20년~ 동의과학대 (반도체전자산업과) 대광고(3D프린팅과, VR콘텐츠과) ‘23년~ 동의고(기계과, 건축토목과) ‘23년~ 부산과학기술대 (항공전자통신과) 대양전자통신고(정보통신) ’11년~‘19.2월(고3졸업) 부일전자디자인고(IT계열) ’11년~‘19.2월(고3졸업) 울산공고(전자통신) ‘19년~’23.2월(고3졸업) 서부산공고(스마트팩토리) ‘19년~’22.2월(고3졸업) 서울 삼육보건대 (의료정보시스템과) 은평메디텍고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전자기기) ’11년~’22.2월(고3졸업) 경민IT고(의료정보시스템) ‘19년~’22.2월(고3졸업) 염광여자메디텍고 (의료시스템,의료정보, 의료디자인) ’11년~‘19.2월(고3졸업) 서울 배화여자대 (SW보안융합학과) 선일빅데이터고(빅데이터소셜마케팅과) ‘22년~ 경복비즈니스고(IT비즈니스과) ‘22년~ 경기상업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분당경영고(IT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서울아이티고(스마트웹컨텐츠과) ‘22년~‘24.2월(협약해지) 덕수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울산 울산과학대 (환경화학공업과) 울산공고(환경화학공업) ’09년~‘19.2월(고3졸업) 울산과학대 (실내건축디자인과) 울산공업고(건축과, 토목과) ’23년~ 전남 순천제일대 (자동차기계과) 광양하이텍고(조선기계) ’12년~‘19.2월(고3졸업) 여수공고(기계) ’12년~’17.2월(사업종료) 청암대 (신재생전자제어과) 순천공고(디지털제어전기, 자동화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제주 제주관광대 (메카트로닉스과) 한림공고(기계과) ’09년~ 충남 백석문화대 (스마트폰콘텐츠과) 천안상업고(비즈니스컨텐츠) ’12년~‘19.2월(고3졸업) 충청대 (디지털전자통신) 증평공고(컴퓨터전자) ’09년~’17.5월(중단) 충북공고(정보통신시스템제어) 충북전산기계고(전산이용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57개교) 교육청 학교명 학교유형 설립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로봇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현대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기도교육청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수원하이텍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의료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합덕제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완도수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북도교육청 금오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거제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참고 4>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5년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82 166 서울 (29) 성동공고 1개교(성동공고) 용산철도고 3개교(용산철도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인공지능고) 신진과학기술고 2개교(신진과학기술고, 인덕과기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서울매그넷고 3개교(서울매그넷고, 서울신정고, 서일문화예술고) 세명컴퓨터고 3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서울반도체고 2개교(서울반도체고, 광운인공지능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사)대한미용사회 6개교(경기상업고, 경북생활과학고, 군포e비즈니스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1개교(광운인공지능고) 서일문화예술고 1개교(서일문화예술고) 인덕과학기술고 3개교(인덕과학기술고, 서울아이티고, 한양공고) 인천 (10)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천소방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3개교(부평공고, 인천반도체고, 재능고) 재능고 1개교(재능고) 인천세무고 1개교(문곡고) 경기 (32)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경기항공고 1개교(경기항공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과학기술고) 분당아람고 1개교(분당아람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경기폴리텍고, 부천공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4개교(군자디지털과학고, 부천공고, 수원정보과학고, 평촌과학기술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3개교(삼일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문곡고, 분당아람고, 삼일고, 창의경영고)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 1개교(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창의경영고 1개교(창의경영고) 대전 (4)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계룡디지텍고, 대전생활과학고) 대전생활과학고 1개교(대전생활과학고) 충남 (13)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국방항공고, 천안공고) 천안공고 4개교(천안공고, 국방항공고, 서산공고, 장항공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국방항공고 2개교(국방항공고, 부여전자고) 충북(7)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4)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대구과학기술고, 경북공고, 경상공고, 대중금속고, 조일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대구하이텍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11)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경북휴먼테크고, 포항흥해공고) 경주정보고 2개교(경주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북과학기술고 1개교(경북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1개교(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조리고 1개교(한국국제조리고) 경남(6)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김해건설공고 6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울산 (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18)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샘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부산항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명공고, 동아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세정고 1개교(세정고) 전북 (5) 수소에너지고 2개교(수소에너지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1개교(전주생명과학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구림공업고, 진도실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4년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78 167 서울 (30) 성동공고 4개교(성동공고, 서울아이티고,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용산철도고 3개교(용산철도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인공지능고) 신진과학기술고 3개교(신진과학기술고, 인덕과기고, 휘경공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서울매그넷고 3개교(서울매그넷고, 서일문화예술고, 서울신정고) 세명컴퓨터고 3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휘경공고 2개교(휘경공고, 광운인공지능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대한미용사회 7개교(경북생활과학고,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상고, 군포e비즈니스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서일문화예술고 1개교(서일문화예술고) 인천 (10)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소방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3개교(부평공고,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재능고) 인천재능고 1개교(인천재능고) 인천세무고 1개교(인천세무고) 경기 (31)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경기항공고 1개교(경기항공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제일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4개교(평촌과기고, 부천공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수원정보과학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3개교(삼일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창의경영고, 삼일고, 인천세무고, 분당아람고)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1개교(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창의경영고 1개교(창의경영고) 대전 (8)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생활과학고, 계룡디지텍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논산여자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대전생활과학고 1개교(대전생활과학고) 충남 (11)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천안공고 4개교(천안공고, 서산공고, 장항공고, 논산공고) 예산전자공고 4개교(예산전자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충북(7)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4)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경북공고, 경상공고, 대구과학기술고, 조일고, 대중금속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하이텍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10)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포항흥해공고, 경북휴먼테크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정보고 2개교(경주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1개교(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조리고 1개교(한국국제조리고) 경남(3)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울산(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21) 김해건설공고 3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정전자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서부산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아공고, 동명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세정고 1개교(세정고) 전북 (5) 전북하이텍고 2개교(전북하이텍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1개교(전주생명과학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진도실업고, 구림공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대학단계 일학습병행(p-tech←도제) 참여학교(’25.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폴리텍 대학(22개) 전문대학(32개) 서울/수도권(24개) 서울강서캠퍼스(서울) 서울정수캠퍼스(서울) 반도체융합캠퍼스(경기, 안성) 성남캠퍼스(경기, 성남) 화성캠퍼스(경기, 화성) 남인천캠퍼스(인천) 인천캠퍼스(인천)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동남보건대학교(경기, 수원)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동양미래대학교(서울) 두원공과대학교(경기, 안성) 배화여자대학교(서울)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삼육보건대학교(서울) 서일대학교(서울) 신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연성대학교(경기, 안양) 유한대학교(경기, 부천) 인덕대학교(서울)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재능대학교(인천) 한양여자대학교(서울) 강원권(2개) 원주캠퍼스(강원, 원주) 춘천캠퍼스(강원, 춘천) 충청권(6개) 대전캠퍼스(대전) 아산캠퍼스(충북, 아산) 청주캠퍼스(충북, 청주) 강동대학교(충북 음성) 우송정보대학교(대전) 충북보건과학대(충북, 청주) 경상권(14개) 구미캠퍼스(경북, 구미) 동부산캠퍼스(부산) 부산캠퍼스(부산) 영남융합기술캠퍼스(대구, 동구) 창원캠퍼스(경남, 창원)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경남정보대학교(부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경남, 양산) 동의과학대학교(부산) 부산경상대학교(부산) 수성대학교(대구) 영남이공대학교(대구) 영진전문대학(경북, 칠곡) 울산과학대학교(울산) 전라권(8개) 광주캠퍼스(광주) 익산캠퍼스(전북, 익산) 전남캠퍼스(전남, 목포) 전북캠퍼스(전북, 김제) 군장대학교(전북, 군산) 동강대학교(광주) 목포과학대학교(전남, 목포) 전주비전대학교(전북, 전주) <P-TECH 참여대학 현황> 대학단계 일학습병행(p-tech-도제) 참여학교(’24.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폴리텍 대학(25개) 전문대학(33개) 서울/수도권(25개)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인천캠퍼스(인천) 반도체융합캠퍼스(구 안성캠퍼스)(경기, 안성) 서울강서캠퍼스(서울) 성남캠퍼스(경기, 성남) 화성캠퍼스(경기, 화성) 남인천캠퍼스(인천) 유한대학교(경기, 부천)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신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재능대학교(인천) 경기과학기술대학교(경기, 시흥) 동남보건대학교(경기, 수원) 삼육보건대학교(서울) 동양미래대학교(서울) 인덕대학교(서울)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인천) 한양여자대학교(서울) 배화여자대학교(서울)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서일대학교(서울) 두원공과대학교(경기, 안성) 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연성대학교(경기, 안양) 강원권(2개) 춘천캠퍼스(강원, 춘천) 원주캠퍼스(강원, 원주) 충청권(6개) 아산캠퍼스(충북, 아산) 청주캠퍼스(충북, 청주) 대전캠퍼스(대전) 우송정보대학교(대전) 충북보건과학대(충북, 청주) 강동대학교(충북 음성) 경상권(16개) 대구캠퍼스(대구)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창원캠퍼스(경남, 창원) 구미캠퍼스(경북, 구미) 부산캠퍼스(부산) 동부산캠퍼스(부산) 영남융합기술캠퍼스(대구, 동구) 진주캠퍼스(경남, 진주) 영남이공대학교(대구) 영진전문대학(경북, 칠곡) 경남정보대학교(부산) 동의과학대학교(부산) 울산과학대학교(울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경남, 양산) 수성대학교(대구) 부산경상대학교(부산) 전라권(9개) 광주캠퍼스(광주) 순천캠퍼스(전남, 순천) 전남캠퍼스(前목포캠퍼스)(전남, 목포) 익산캠퍼스(전북, 익산) 전북캠퍼스(前김제캠퍼스)(전북, 김제) 전주비전대학교(전북, 전주) 군장대학교(전북, 군산) 동강대학교(광주) 서영대학교(광주) <P-TECH 참여대학 현황> 대학단계 일학습병행(경력개발고도화←p-tech←도제)(’25.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4년제 대학(5개) 전문대학(5개) 서울/수도권(6개) 한국공학대학교(경기, 시흥)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인덕대학교(서울)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동양미래대학교(서울) 충청권(2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남, 천안) 목원대학교(대전) 경상권(1개) 경북대학교(경북, 상주) 전라권(1개) 광주대학교(광주) <경력개발 고도화 참여대학 현황> 공동훈련센터명 대학분류 지역 참여사업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구 충북산학융합본부) 산업계단체 충북 재직자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경기 재직자 가톨릭관동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4년제대,첨단산업 강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첨단산업 강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P-TECH 강원대학교(삼척) 4년제대학 강원 복수사업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경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특화대학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P-TECH 경북대학교(상주) 4년제대학 경북 경력개발고도화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경성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전문대 공주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광운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특화대학 광주대학교 4년제대학 광주 재직자,경력개발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P-TECH 남서울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4년제대,첨단산업 대구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복수사업 대구한의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4년제대 대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경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광주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부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대한상의 전북 재직자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동국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첨단산업 동덕여자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첨단산업 동서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첨단산업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동신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4년제대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동원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동의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명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특화대학 목원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복수사업 목포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4년제대 배재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4년제대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재직자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신경주대학교(구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서원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4년제대 서일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특화대학 수성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순천향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복수사업 신라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충남 전문대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연성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영산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4년제대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복수사업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대전 복수사업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울산 복수사업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인제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4년제대 인천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복수사업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P-TECH 인하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4년제대,첨단산업 재능대학교(구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복수사업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전문대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복수사업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 제주 재직자 중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재직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복수사업 캠틱종합기술원 산업계단체 전북 재직자 포스코 기업 경북 재직자 한국공학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경력개발,외국인 한국교통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4년제대,첨단산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경력개발 한국상용SW협회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재직)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광주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전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울산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해양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재직자, 구직자 한남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4년제대,첨단산업 한라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4년제대 한밭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재직자 한성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 한신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4년제대,첨단산업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협성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4년제대 홍익대학교(세종) 4년제대학 세종 4년제대, 외국인 목포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P-TECH 연희직업전문학교 산업계단체 인천 구직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전문대·4년제 재학 중) 참여학교(’25.3월 기준)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전문대·4년제) 참여학교(’24년 기준) 공동훈련센터명 대학분류 지역 참여사업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구 충북산학융합본부) 산업계단체 충북 재직자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경기 재직자 가톨릭관동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IPP 강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첨단산업 강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P-TECH 강원대학교(삼척) 4년제대학 강원 복수사업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경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P-TECH 경북대학교(상주) 4년제대학 경북 재직자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경성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전문대재학생 공주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광운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광주대학교 4년제대학 광주 재직자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P-TECH 남서울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IPP 대구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복수사업 대구한의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IPP 대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경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광주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부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대한상의 전북 재직자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동국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동덕여자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동서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동신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IPP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동원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재학생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동의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명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목원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복수사업 목포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IPP 배재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IPP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재직자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P-TECH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서영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서원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IPP 서일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재학생 수성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순천향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복수사업 신라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충남 전문대재학생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연성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영산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복수사업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대전 복수사업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울산 복수사업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인제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인천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복수사업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P-TECH 인하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IPP 재능대학교(구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복수사업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전문대재학생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복수사업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 제주 재직자 중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재직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복수사업 캠틱종합기술원 산업계단체 전북 재직자 포스코 기업 경북 재직자 한국공학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한국교통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IPP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한국상용SW협회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재직)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광주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전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울산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해양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재직자 한남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IPP 한라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IPP 한밭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재직자 한성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한신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협성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홍익대학교(세종) 4년제대학 세종 복수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참고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전문학사) 운영학교 현황 연번 대학 및 학과명 학과 개설시기 1 김포대학교 스마트팩토리IT융합과 ’19.3월~‘22.2월 2 경남정보대학교 스마트팩토리시스템과 ’19.3월~‘22.2월 3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자동화과 ’19.3월~‘22.2월 4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20.3월~ <참고 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25년 기준) ◦ 일반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비고 경일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스마트푸드테크학과, 스마트경영공학과, 방위산업시스템학과, 에너지솔루션학과 369 목포대 소프트웨어학과,스마트비즈니스학과,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 146 ’24.2월 종료 전남대 기계IT융합공학과(재학생만 유지),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재학생만 유지),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 스마트응용설계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224 한국공학대 (전 한국산업기술대) AI소프트웨어학과,IT융합디자인공학과,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스마트전자공학과 236 한양대ERICA 소재·부품융합전공,로봇융합전공,스마트ICT융합전공,건축IT융합전공,지속가능건축융합전공 440 가천대 게임∙영상학과,미래자동차학과,바이오의료기기학과,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반도체설계학과 789 순천향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스마트팩토리공학과,융합바이오공학과 170 동의대 미래모빌리티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224 합계 2,598 * 2, 3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가천대(전체과), 동의대(소프트웨어융합학과,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 전문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경기과학기술대 미래모빌리티과,컴퓨터기계융합과,영상콘텐츠과,패션매니지먼트과, AI융복합과(재학생만 유지),첨단전자계측과(재학생만 유지) 295 구미대 스마트팩토리과,게임콘텐츠스쿨,AI뷰티클러스터과,스마트비즈니스융합과 189 동강대 자동화설비과,스마트전기과,호텔조리관광과 188 동의과학대 스마트뷰티케어과,스마트웰니스의료뷰티과,스마트푸드조리과 176 명지전문대 스마트건설공학과, AI·빅데이터학과,디지털콘텐츠융합과, 헤어·메이크업과, 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 뮤직콘텐츠융합과 229 백석문화대 웹툰디지털영상과,베이커리카페과,스마트소프트웨어공학과,뷰티디자인과 169 부산과학기술대 버추얼테크니션과,GQE과,3D NFT캐릭터 디자인과,스마트팜치유산업과, 스마트장례마케팅과 68 혜전대학교 한식조리과,서양식조리과,일식조리과,중식조리과(재학생만 유지).베이커리카페과 110 합 계 1,424 * 2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동강대(스마트전기과, 호텔조리관광과), 동의과학대(전체과), 명지전문대(AI·빅데이터학과,디지털콘텐츠융합과,헤어·메이크업과,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뮤직콘텐츠융합과), 백석문화대(베이커리카페과, 뷰티디자인과), 부산과학기술대(전체과), 혜전대학교(전체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참고 7> < 인구감소지역 지도 > 인구감소지역(89) 관심지역(18)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2) 금정구 중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1) 동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광주(1) 동구 경기(2) 가평군 연천군 대전(3) 대덕구 동구 중구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2) 동두천시 포천시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강원(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 익산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경북(2) 경주시 김천시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남(2) 사천시 통영시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지방분권균형발전법 §2) <참고 8>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분야 업체 확인서 문의처 연번 협회명 연락처 1 반도체 산업협회 02-570-5265 2 배터리 산업협회 070-5097-1253 3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02-3014-5762 4 바이오 협회 031-62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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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 공고 2025-06-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4호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2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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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4호 2026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접수 공고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병무청 고시 제2025-2호, ‘25. 5. 30.)」에 의거 ’2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규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Ⅰ. 신청 개요 1 1. 신청·접수 대상 1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1 3. 추천 절차 4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4 1. 공통 신청자격 4 2. 업종별 자격요건 5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6 4. 신청 제외 대상 7 5. 신청 제출 서류 8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1 1. 신청 및 접수기간 11 2. 신청 방법 11 3. 선정평가 절차 11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12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13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22 ※ 관련 서식은 별첨 확인 Ⅰ. 신청 개요 1. 신청·접수 대상 ◦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업(제조업, 정보처리분야),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부‧장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26.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 업체)에 한정하여 현역 배정 가능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6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산업통상자원부)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현역병 입영대상자 3,200명 / 보충역 입영대상자 :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 ◦ 인원 배정 - (현역배정)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현역 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 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확인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25.1~11월까지 보충역 1명 이상 편입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 - (보충역)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지정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서식1)에 작성하여야 함 ◦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견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6.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예정)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2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1 2007년 출생자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3 2007.12.31. 이전 출생자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별도배정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대상자로 배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학교정보>특성화고>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 (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특허청 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22.6월 현재, 한국폴리텍다솜고 1교개만 해당) * 2007년 출생자(’25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6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5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6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적 허용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 * ’26년 부족적성 : “전자·통신·전산” 적성 445명, “중장비운전” 적성 128명 이내로만 편입 허용.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3. 추천 절차 ◦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업 영위 중견기업 대상 신청접수·추천(산업부)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신청업체의 장 ’25.6.30. 까지 추천권자 ’25.7.31.까지 병무청장 ’25.11 ~12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서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명부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 결과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25.8~10월 예정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6년 1월 1일부임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5년 12월(병무청 누리집)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6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며,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2. 업종별 자격요건 가. 제조업(공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 보유 등) ④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가 충족해야 선정 가능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 (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ㅇ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나. 정보처리업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소프트웨어개발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사업(업종)이라 함은, 여러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사업(업종)의 매출보다 많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자문, 개발 및 공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③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산업부 신청 대상 정보처리업종은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2> 참조, 게임 S/W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접수 다.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광업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견기업 법인) ※ 신청대상 세부 업종 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신청․접수 받는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분야(제한), 에너지업, 광업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붙임2>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기업 관련 우대 사항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9~10page 제출 서류 참조) 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 해당 업종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제출시 2점의 가점 부여 나. 지방소재기업 ① 수도권(서울, 경인) 제외 지방소재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②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재한 기업에는 1점의 추가 가점 부여 다. 초기중견기업 ①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3점의 가점 부여 ② 단, 3년 이내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시 이후 기준 미만으로 감소 하였어도 초기중견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되지는 않음 라. 기타 - 여성 CEO 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 참여 기업,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기업에 3점의 가점 부여 4. 신청 제외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요청(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 유흥 등 관련분야:「기초연구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가상자산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 포함(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확인) ◦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5.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25.6.30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업종별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가. 신청요건 확인서류 ※ 1~12번까지 공통서류(12번은 해당 시 제출), 12~16번 해당 업종의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 PDF로 제출(예시: ①신청서, ②추천명부...⑭) * 서식 1,2,3,4번 파일은 원본파일(한글, 엑셀)과 PDF 스캔파일 모두 작성·제출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을 참조 번호 제출 서류 제조업 정보처리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 해당 내용 모두 작성, 직인 날인 후 한글파일+PDF스캔파일 모두 송부 1부 1부 1부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 <서식1>와 동일하게 작성 1부 1부 1부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 보충역만 신청한 기업은 작성 제외 ** 신규/기존 병역지정업체 모두 작성 1부 1부 1부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 25년 중점정책육성분야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만 해당 1부 1부 1부 5 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1부 1부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부분 포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1부 1부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8 최근 결산년도 3개년(‘22~’24) 재무제표 사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1부 1부 9 신청 법인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2년 12월말, ’23년 12월말, ‘24년 12월말 * 각 연도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10 신청 공장(정보처리업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귀속연월 : ‘25.1~’25.6까지 6개월분 모두 제출 (단, ’25.6월 신고서 미발급된 경우 대체 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인력 현황 제출 각1부 각1부 각1부 11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7>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 ‘증빙서류확인서’로 갈음 1부 1부 1부 12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해당 시 1부 13 ’25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공장등록증 불가) 1부 - - 14 정보처리분야 주력업종 확인서<서식5>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5>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15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1부 16 광업원부 등본 원본(광업만 제출) - - 1부 * 중점정책육성분야 해당기업은 저탄소산업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기업 인증서, 공장등록증(반도체분야) 제출 ** 기존 병역지정업체로서 인원배정만 신청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해당기업은, 10월경 있을 병무청 인원배정 실태조사 이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서 구비 필요 나. 평가 관련 서류 ※ <붙임3>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번호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증빙 서류 1 일자리 창출(40) 인력 규모 2024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증가율 신청 법인의 3개년(‘22-’2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수 근로환경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2 기업 안정성(20) 업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매출액증가율 3개년(‘22-’24)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재무 건전성(20) 영업이익률 3개년(‘22-’24) 재무제표 기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채비율 4 기술혁신(10) 혁신형기업 각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R&D투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5 산학협력(10) 산학연계 협약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서 사본 합 계 100점 ※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각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Ⅲ. 신청 방법 및 선정평가 절차 1. 신청 및 접수기간 : ‘25.6.16(월) ~ 6.30(월),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joo@fomek.or.kr)로 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신청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3093 ◦ 제출서류 : 공고문 8~9Page 참조 * 신청서 미비, 증빙서류 누락 등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3. 선정평가 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일 정 신청·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5.6.16(월)~6.30(월) ↓ 서류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자격 및 서류 확인 *평가지표 <붙임3> 참조 ‘25.7.1(화)~7.25(금) ↓ 추천점수 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청기업에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접수 ‘25.7.28(월)~8.1(금) ↓ 점수 확정 및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업종별 평가점수 순에 따라 평가등급(20등급)구분* 평가결과 병무청에 추천 ‘25년 8월 초 ↓ 현장실태조사 병무청 추천내용 검토 및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25년 10월 중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병무청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 ‘25년 12월 중 * 동일점수 발생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붙임1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제조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 너 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붙임2 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 제조업 신규신청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여 해당분야로 신청 ◦ 정보처리업 신규업체는 별첨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를 통해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지원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 ◦ 업종별 세부설명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2017.7.1. 시행)에 따름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석탄 광업 광업 금속 광업 06100 철 광업 광업 06200 비철금속 광업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광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단, 건설용 쇄석 생산업은 제외) 광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단, 광물 중 우라늄, 토륨, 건설용석재, 선설용 쇄석, 소금을 제외하고, 광물탐사활동,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도 제외)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01 면 방적업 섬유 13102 모 방적업 섬유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섬유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섬유 13109 기타 방적업 섬유 13211 면직물 직조업 섬유 13212 모직물 직조업 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섬유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섬유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섬유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섬유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섬유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섬유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섬유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 13403 날염 가공업 섬유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섬유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섬유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섬유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섬유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섬유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섬유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섬유 14130 한복 제조업 섬유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섬유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섬유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섬유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섬유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섬유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섬유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섬유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14491 모자 제조업 섬유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화학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생활용품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생활용품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15211 구두류 제조업 신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화학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화학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화학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화학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화학 17211 골판지 제조업 화학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화학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화학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화학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화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11 경 인쇄업 화학 18112 스크린 인쇄업 화학 18113 오프셋 인쇄업 화학 18119 기타 인쇄업 화학 18121 제판 및 조판업 화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단, 유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또는 기타 응집 고체연료 생산은 제외) 화학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화학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학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화학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화학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화학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화학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화학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화학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학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화학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화학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학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학 20423 화장품 제조업 화학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화학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화학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화학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화학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섬유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화학 22112 타이어 재생업 화학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화학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화학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화학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화학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화학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화학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화학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화학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화학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시멘트·요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1차 금속 제조업 24111 제철업 철강 24112 제강업 철강 24113 합금철 제조업 철강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강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 24123 철강선 제조업 철강 24131 주철관 제조업 철강 24132 강관 제조업 철강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철강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철강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철강 24312 강 주물 주조업 철강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철강 24322 동 주물 주조업 철강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철강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철강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철강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철강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철강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철강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철강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철강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계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철강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철강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21 금속 열처리업 철강 25922 도금업 철강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철강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철강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철강 25931 날붙이 제조업 철강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철강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철강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철강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철강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철강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철강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철강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철강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철강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철강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철강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전자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전자, 반도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전자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전자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전자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전기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전자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전자 26310 컴퓨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통신기기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전자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전자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전자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전자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화학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단, 식약청 지정의료용구 제외) 기계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기계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계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기계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계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기계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기계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기계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기계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기계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28112 변압기 제조업 전기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전기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전기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전기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전기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전기 28202 축전지 제조업 전기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전기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전기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전기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기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기계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기계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기계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기계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기계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계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29162 승강기 제조업 기계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기계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기계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기계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계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기계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기계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기계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기계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기계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계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반도체*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기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기계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기계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기계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기계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기계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기계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계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기계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기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계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기계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계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기계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기계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계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기계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기계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생활용품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생활용품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생활용품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생활용품 33933 표구 처리업 생활용품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생활용품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93 비 및 솔 제조업 생활용품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에너지 35112 수력 발전업 에너지 35113 화력 발전업 에너지 35114 태양력 발전업 에너지 35119 기타 발전업 에너지 35120 송전 및 배전업 에너지 35130 전기 판매업 에너지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에너지 출판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정보처리 * 현역 인원배정 시 중점정책분야 기업의 반도체 분야에 포함 붙임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번호 항목 배점 평가기준 세부 배점 및 평가방법 1 일자리 창출 40 ㅇ인력 규모(15점) ㅇ 50명 미만(12점) ㅇ 50~300명 미만(13점) ㅇ 300명 이상(15점) ㅇ고용 증가율(15점) ㅇ 0%~1% 미만(12점) ㅇ 1%~3% 미만(13점) ㅇ 3% 이상(15점) ㅇ우수 일자리 환경(10점) ㅇ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10점(건당 2점)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스톡옵션 부여 - (근로환경) 일자리으뜸기업, 근로시간단축,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HRD우수기관 인증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클린사업장, 근무혁신기업 2 기업 안정성 20 ㅇ업력(10점) ㅇ 0~5년 미만(7점) ㅇ 5년~10년 미만(9점) ㅇ 10년 이상(10점) ㅇ매출액 증가율(10점) ㅇ 0%~1% 미만(5점) ㅇ 1%~3% 미만(7점) ㅇ 3%~5% 미만(8점) ㅇ 5% 이상(10점) 3 재무 건전성 20 ㅇ영업이익률 (10점) ㅇ 0%~1% 미만(7점) ㅇ 1%~3% 미만(9점) ㅇ 3% 이상(10점) ㅇ부채비율(10) ㅇ 200%~500%이상(7점) ㅇ 100%~ 200%미만(9점) ㅇ 100% 미만(10점) 4 기술 혁신 10 ㅇ혁신형 기업(5점) ㅇ 정부 인증 기업(최대 5점, 건당 1점) - WC300, WC+기업,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선정기업, KDB 글로벌 챌린지200, 뿌리기술전문기업,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특허·실용신안, 명문장수기업,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업체 ㅇR&D 투자기업 (5점) ㅇ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5점), 전담 부서만 있는 경우(3점) 5 산학 협력 10 ㅇ산학협약기업 ㅇ 산학협력 기업(최대 10점, 건당 5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업체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유니테크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 기업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 협약 대상자가 ‘24년도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합 계 100점 ※우대점수(추가) 6 기업관련 우대 (최대 20점) ◦ 산업부 제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중점지원 7대 분야 기업(각 2점) * 7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확인 기업(각 2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 기업관련 우대사항(각 3점) - 지방소재기업(인구감소지역가점*), 초기중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참여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 동일 점수 경합 시, 추천점수 항목순서(1, 2, 3 …)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에 따라 지정·고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1점 가점부여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거나 평균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초기중견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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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202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목 차 Ⅰ. 작성요령 1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2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작성요령 3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0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14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7 Ⅱ. 제출서류 서식 22 <서식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23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25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26 <서식 7> 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27 Ⅲ. 참고자료 28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7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38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 40 <참고 4> 고교단계·대학단계 일학습병행 참여학교 41 <참고 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운영학교 현황 55 <참고 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 56 <참고 7>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57 <참고 8>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분야 업체 확인서 문의처 58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 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1> 나. 작성요령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 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5)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ㅇ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구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재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8) 업종/산업분류코드(숫자 5자리)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24-2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 명확히 구분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주업종여부 확인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백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0) 직원 현황(대표이사,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ㅇ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ㅇ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보충역 구분하여 기재 ※ 해운·수산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된 경우 현역 인원배정은 1개 업체로만 배정 12) 선박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ㅇ 업종은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ㅇ 소유 구분은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ㅇ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운송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13) 연구기관 선정 ㅇ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2> 나. 작성요령(「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A열부터 AQ열까지 기재 "AR∼AT열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등 참고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제조업) 또는 사업장(정보처리업)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D~F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L~R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 (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성명, 구내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기재금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8) S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T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주업종여부 확인 10) U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V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 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2) W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X열[공장(사업장)직원수〕: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4) Y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5) Z열(수출액) : ’24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AA열(벤처기업 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여부 작성 (예, 아니오) 17) AB열(취업협약 여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이 선정신청하는 경우 취업협약유형 “특성화고(3자)”, “마이스터고(2자)”로 기재 18) AC열(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업체, 녹색사업 인증업체, 녹색전문기업 확인업체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19) AD열(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20)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21) 유흥 등 관련분야 운영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22) 필요인원 AG~AO열(현역) ※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해운·수산업 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보충역은 별도 신청 불요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H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6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6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I열 해당 2-1 순위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J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K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인원배정 1순위·2순위자(2-1순위 포함)로 신청자 전원 배정 AL~AO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AH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AI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J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K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6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7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L~AO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1 해당자 【 유의사항 】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AP열 ‘예’로 기재) 최종 선정 이후(11월 말경)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만 현역 인원배정 됨 (보충역은 모든 업체 활용 가능)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주간대 학적이지만 학칙 등에 따라 야간·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포함)한 사람(선취업·후진학)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순위 1·2순위(2-1순위 포함)자로 별도 배정 신청인원은 전부 배정 * 배정신청인원은 별도배정대상 1의 1순위, 2순위, 2-1순위 확인 후 기재하며 각 순위별 열에 중복기재 유의(중복기재 안되며, AG열 총계에 AH ~ AL열(AL열은 AM~AO 합산) 합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은 최대 500명(업체당 최대 3명) 별도 배정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 이하 같음)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 포함)자를 채용해야 함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대상 업종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대상 업종 :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 ㅇ 자격 요건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일정범위 제한됨 * '25년 부족적성: 1순위 전자통신전산 / 2순위 중장비운전 ‧ “전자통신전산” 적성은 445명, “중장비운전” 적성은 128명 이내로만 편입허용 ‧ 단,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부 편입 제한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AH열∼AJ열, AM~AO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AH∼AJ열,AM~AO열)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내용과 일치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주민등록번호) : “040710-156789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6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7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5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산학협약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 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22(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AH~AJ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H열 해당(’07년생은 AJ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ㅇ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I열 해당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산학협약유형(인원배정 대상순위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1(신청명부의 AM~AO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C~AD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4> 나. 작성요령 1)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2) B열(업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D열(업체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체명 5) E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ㅇ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업무 담당자 전화(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8) M열(주생산품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9) N열(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10)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1)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수, 병역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 R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3) T열(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여부)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14) U열(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여부)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15) V열(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16) W열(유흥 등 관련분야 운영여부) : 운영-예, 미운영-아니오 17) X~AF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ㅇ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Y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6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6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Z열 해당 2-1 순위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7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5년도 졸업 이후(’25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A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B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신청자 전원 배정 AC열~AF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Y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Z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A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B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AB열은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25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6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7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C열~AF열 : ‘별도 인원배정1’ 해당자,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의 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도 필히 확인(이유 : 1순위~2-1순위 내로만 별도 배정) 5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AA열, AD~AF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명부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내용과 일치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주민등록번호) : “040710-156789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고등학교)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6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7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5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2-가-16(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기존 신청명부의 Y~AA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 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ㅇ「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7년생은 AA열) ※ 졸업자에는 ’26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6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도 1순위·2순위(2-1순위 포함)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신청명부의 AC~AF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도 필히 N열(산학협약 유형(인원배정대상 구분)) 작성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2(중점정책육성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ㅇ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로 기재 ㅇ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으로 기재 ㅇ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은 “반도체”로 기재 * 중복 해당의 경우 모두 나열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ㅇ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중 해당하는 분야 기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기업 6 제출서류 서식 서식 항목 <서식1>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서식2>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3>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4>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5>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서식6>채용 예정 확인서 <서식7>증빙서류 사실 확인서 ※ <서식2~4>는 첨부 된 엑셀파일에 작성 <서식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산총액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서식 5>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정보처리분야 업종 및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상기 기업은 “2026년도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 또는 “2026년도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 기본요건이 아래와 같이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확인 전체 평균 매출액 (A) 정보처리분야 업종 정보처리분야 업종 평균 매출액(B) 정보처리분야 매출비중 (B/A x 100) (%) ※ 정보처리분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에 한하며, 위 3개 업종을 통한 평균 매출액의 합계가 전체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정보처리 분야 업종으로 인정 ※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의한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준용 (2)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신청제외업종 해당여부 확인 해당없음(체크) 최근 3개년 내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매출 발생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2025년 월 일 확인자(회계사·세무사) 소속 : 성명 : (인) <서식 6> 채용 예정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6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신청(’25.6월)을 위해 아래의 본교 재학생을 졸업일 이전에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학교유형 : 특성화고/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 중 택일 □ 채용예정자 현황 순번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채용예정일 1 2025년 월 일 000 학교장 (직인필요) <서식 7>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상기 기업은 ‘2026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사본 서류 등)들일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참고자료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025년 참여학교 (158개교)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강원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 강원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 강원 미래고등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 강원 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 강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 강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 경기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 경기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 경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 경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 경기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 경기 근명고등학교 o o o o o o 14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15 경기 분당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6 경기 분당아람고등학교 성남금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7 경기 삼일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8 경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 경기 성보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0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1 경기 수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2 경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3 경기 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4 경기 안양문화고등학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5 경기 양영디지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6 경기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7 경기 오산정보고등학교 o o 28 경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9 경기 평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0 경기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1 경기 하남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2 경기 한국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3 경기 한봄고등학교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4 경남 경남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5 경남 경남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6 경남 경남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7 경남 경남항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8 경남 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39 경남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0 경남 창녕슈퍼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1 경남 창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2 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3 경남 한일여자고등학교 o o o o 44 경북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5 경북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 o o o 46 경북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47 경북 경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48 경북 구미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9 경북 신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0 경북 영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1 경북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2 경북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영창여자고등학교 선영여자고등학교 o o 53 경북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영주동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4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5 광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6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7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8 대구 경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59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0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1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2 대구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3 대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4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5 대구 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6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67 대전 계룡디지텍고등학교 계룡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8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o o o o o 69 대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0 대전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71 대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o o o o o 72 대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3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4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5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6 부산 경성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77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o o o o o o 78 부산 동명공업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79 부산 동의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o o o 80 부산 배정미래고등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o o 81 부산 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2 부산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3 부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4 부산 부산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5 부산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6 부산 부산항공고등학교 서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87 부산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8 부산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89 부산 세정고등학교 o o o o o o 90 부산 영산고등학교 o o o o o 91 서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92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3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4 서울 서울관광고등학교 o o o o 95 서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 강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6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7 서울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8 서울 서울신정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99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0 서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1 서울 서울컨벤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2 서울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3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4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5 서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o o o o o o 106 서울 세명컴퓨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7 서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8 서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09 서울 예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110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1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2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3 서울 한강미디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4 서울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5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6 울산 울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7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 o 118 인천 문곡고등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19 인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o o o o o 120 인천 인천금융고등학교 o o o o 121 인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2 인천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청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3 인천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4 인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5 인천 인천중앙여자고등학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126 인천 인평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7 인천 재능고등학교 인천재능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8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29 인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o o o o o 130 전남 나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1 전남 담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2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3 전남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4 전남 순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5 전남 순천미래과학고등학교 순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6 전남 순천청암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7 전남 순천효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8 전남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39 전남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0 전남 해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1 전북 글로벌학산고등학교 학산고등학교 o o o o o o 142 충남 공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3 충남 금산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4 충남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45 충남 병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6 충남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7 충남 천안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48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49 충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0 충남 홍성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1 충북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152 충북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3 충북 청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4 충북 청주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5 충북 충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6 충북 충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7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158 충북 한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o 2024년 이전 참여학교 현황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강원 강릉중앙고등학교   o o o o o o       2 강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영월공업고등학교 o o o o           3 강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4 강원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소양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5 강원 김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6 강원 춘천한샘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7 경기 부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8 경기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o o               9 경기 용인정보고등학교   o                 10 경기 남양주공업고등학교   o                 11 경기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12 경기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13 경기 정명정보고등학교                     14 경기 경기항공고등학교         o o o o     15 경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6 경기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17 경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8 경기 경기경영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9 경기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o ㅇ ㅇ ㅇ   20 경기 창의경영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21 경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0 0 o o o ㅇ ㅇ ㅇ ㅇ 22 경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23 경남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24 경남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창녕공업고등학교       o o o o     25 경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26 경남 함양제일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27 경남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28 경북 경주공업고등학교   o                 29 경북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30 경북 경북자동차고등학교                     31 경북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금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32 경북 경북하이텍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33 경북 경북드론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34 경북 한국펫고등학교               ㅇ ㅇ ㅇ 35 경북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36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o                 37 광주 광주경영고등학교 광주전산고등학교                   38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39 대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40 대구 조일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41 대구 대구하이텍고등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42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43 대전 경덕공업고등학교                     44 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45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46 대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47 부산 부산디지털고등학교                     48 부산 성심보건고등학교                     49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                     50 부산 대양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o o o o o o o     51 부산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52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53 부산 부산관광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54 부산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ㅇ ㅇ ㅇ   55 부산 세연고등학교           o ㅇ ㅇ ㅇ   56 부산 해운대관광고등학교             ㅇ ㅇ ㅇ   57 부산 금샘고등학교 금정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58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59 서울 단국공업고등학교   o o o             60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o                 61 서울 서울방송고등학교   o                 62 서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63 서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64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65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6 서울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67 서울 유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68 서울 휘경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69 서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서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0 서울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1 서울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72 서울 송곡관광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73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74 울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o o o         75 울산 울산산업고등학교       o o o         76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                     77 인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o                 78 인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79 인천 인천하이텍고등학교                     80 인천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1 인천 부평공업고등학교         o o o o     82 인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3 인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4 전남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o o o o o         85 전남 진도실업고등학교       o o o         86 전남 진성여자고등학교   o                 87 전남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88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ㅇ ㅇ ㅇ   89 전남 여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90 전남 장성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ㅇ ㅇ ㅇ   91 전북 남원제일고등학교       o o o o       92 전북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93 전북 부안제일고등학교   o o o o o         94 전북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장계공업고등학교     o o o         95 전북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삼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96 전북 완산여자고등학교       o o o         97 전북 덕암정보고등학교                     98 전북 진경여자고등학교         o o o o     99 전북 전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100 전북 이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01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02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03 제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ㅇ ㅇ ㅇ   104 충남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o o o o       105 충남 부여전자고등학교   o o               106 충남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107 충남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                   108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강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109 충남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110 충북 충북인터넷고등학교                     111 충북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112 충북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ㅇ ㅇ   113 충북 영동미래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14 충북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115 충북 제천산업고등학교   o 0 o o o ㅇ ㅇ ㅇ ㅇ 116 충북 청주IT과학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o o o o o ㅇ ㅇ ㅇ ㅇ < 특허청 > □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부산 대광고등학교(구. 대광발명과학고) 공업 2014년 ∼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농업 2014년 ∼ 광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 2014년 ∼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2017년 전남 광양하이텍고등학교 공업‧농업 2018년 ∼ 2023년 광주 세경고등학교 공업‧실업 2021년 ∼ 전북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공업 2021년 ∼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2021년 ∼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공업 2021년 ∼ 2022년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공업 2021년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공업 2021년 부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업 2022년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상업‧실업 2022년 ∼ 2023년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2023년 충북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공업 2024년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상업‧실업 2023년, 2025년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공업‧실업 2023년 ∼ < 국토교통부 > □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서울 서울디지텍고 공업 2016년 ∼ 인천 인천기계공고 공업 2016년 ∼ 2021년 울산 울산기술공고(구. 울산경영정보고) 공업 2016년 ∼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공업 2021년 ∼ 여수 여수공업고 공업 2021년 ∼ 수원 수원공업고 공업 2022년 ∼ < 방위사업청 >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공업 2022년 ∼ 2024년 부산 부산기계공고 공업 2023년 ∼ 창녕 한국과학기술고 공업 2023년 ∼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전문대(학과) 특성화고(학과) 참여연도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금형디자인과) 평촌공고(전자기계) ’09년~‘22.2월(고3졸업) 경기폴리텍고(구.산본공고)(자동차금형) ’09년~‘20년 부천공고(컴퓨터응용기계, 금형디자인) ’09년~’17.2월(고3졸업) 두원공과대 (반도체기계설계과) 두원공고(자동화기계) ’09년~ 삼일공고(기계) ’09년~ 시화공고(자동화시스템) ’09년~‘19.2월(고3졸업) 김포제일고(컴퓨터응용기계) ’09년~‘19.2월(고3졸업) 이천제일고(전산응용기계) ’16년~ 두원공과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일산고(IOT디자인과) ‘23년~ 고양고(전기전자과) ‘23년~ 세명컴퓨터고(디바이스소프트웨어과) ‘23년~‘24.2월(고3졸업) 김포과학기술고(전기에너지설비과) ‘24년~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통신과) 서울도시과학기술고(전자통신) ’09년~’18.2월(고3졸업) 리라아트고(컴퓨터미디어) ’09년~‘19.2월(고3졸업) 서울디지텍고(유비쿼터스) ’09년~‘19.2월(고3졸업) 상일미디어고(스마트정보통신과) ’09년~’22.2월(고3졸업) 양영디지털고(전자제어, 정보통신) ‘19년~’22.2월(고3졸업) 서정대(자동차과) 의정부공고(자동차과) ‘22년~ 전곡고(미래자동차디자인과) ‘22년~ 경남 창원문성대(기계과) 창원공고(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대구 계명문화대 (소방환경안전과) 조일고 (소방환경안전, 컴퓨터디자인, 항공기계) ‘24년~ 영남이공대 (기계계열) 영남공고 (자동화기계, 전기정보, 전자기계, 전자) ‘19년~ 대구공고(자동화기계과) ‘22년~ 대구공업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IT콘텐츠과) ‘24년~ 대구전자공업고(스마트팩토리과) ‘24년~ 경북공고(자동화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구서부공고(전자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중금속공고(전자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영남이공대 (ICT반도체전자계열, 사이버보안과) 경북기계공업고 (정밀기계,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 ‘23년~ 금오공업고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 정밀기계) ‘23년~ 구미전자공업고 (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 ‘23년~‘24.2월(협약해지)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23년~ 대구보건대 (환경보건과) 경북공고(디스플레이화학공업과) ‘22년~ 대구공고(바이오화학과) ‘22년~ 영남공고(바이오공학과, 텍스타일디자인과) ‘22년~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경북공업고(다이텍소재디자인과, 전자기계과) ‘23년~ 대구공업고(기계과, 전자과, 자동차과) ‘23년~ 대중금속공업고(정밀기계과, 자동화기계과) ‘23년~ 경상공업고(전자기계과/정밀기계과) ‘23년~‘24.2월(고3졸업)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대구제일여자상업고 (콘텐츠마케팅과, 회계금융과, 경영사무과) ‘23년~ 경북공업고(전자전기과) ‘23년~ 대중금속공업고(기계과) ‘24년~ 대전 대덕대(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CNC선반, CNC밀링, 금형제작, 금형, 기계설계) ’09년~‘24.2월(고3졸업) 부산 경남정보대 (전자정보계열) 금정전자공고(u-전자) ’12년~’19.2월(사업종료) 부산디지털고(디지털전기, 디지털전자) 경남정보대(반도체과) 경성전자고(전자제어과, 전기과) ‘23년~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해운대공업고(기계) ’11년~‘24.2월(고3졸업) 부산공업고(기계) ’11년~‘22.2월(고3졸업) 동의고(기계과) ’11년~’16.2월/’19년~ 경남공업고(기계과) ‘20년~ 동의과학대 (반도체전자산업과) 대광고(3D프린팅과, VR콘텐츠과) ‘23년~ 동의고(기계과, 건축토목과) ‘23년~ 부산과학기술대 (항공전자통신과) 대양전자통신고(정보통신) ’11년~‘19.2월(고3졸업) 부일전자디자인고(IT계열) ’11년~‘19.2월(고3졸업) 울산공고(전자통신) ‘19년~’23.2월(고3졸업) 서부산공고(스마트팩토리) ‘19년~’22.2월(고3졸업) 서울 삼육보건대 (의료정보시스템과) 은평메디텍고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전자기기) ’11년~’22.2월(고3졸업) 경민IT고(의료정보시스템) ‘19년~’22.2월(고3졸업) 염광여자메디텍고 (의료시스템,의료정보, 의료디자인) ’11년~‘19.2월(고3졸업) 서울 배화여자대 (SW보안융합학과) 선일빅데이터고(빅데이터소셜마케팅과) ‘22년~ 경복비즈니스고(IT비즈니스과) ‘22년~ 경기상업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분당경영고(IT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서울아이티고(스마트웹컨텐츠과) ‘22년~‘24.2월(협약해지) 덕수고(스마트소프트웨어과) ‘22년~‘24.2월(협약해지) 울산 울산과학대 (환경화학공업과) 울산공고(환경화학공업) ’09년~‘19.2월(고3졸업) 울산과학대 (실내건축디자인과) 울산공업고(건축과, 토목과) ’23년~ 전남 순천제일대 (자동차기계과) 광양하이텍고(조선기계) ’12년~‘19.2월(고3졸업) 여수공고(기계) ’12년~’17.2월(사업종료) 청암대 (신재생전자제어과) 순천공고(디지털제어전기, 자동화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제주 제주관광대 (메카트로닉스과) 한림공고(기계과) ’09년~ 충남 백석문화대 (스마트폰콘텐츠과) 천안상업고(비즈니스컨텐츠) ’12년~‘19.2월(고3졸업) 충청대 (디지털전자통신) 증평공고(컴퓨터전자) ’09년~’17.5월(중단) 충북공고(정보통신시스템제어) 충북전산기계고(전산이용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57개교) 교육청 학교명 학교유형 설립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로봇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서울특별시교육청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현대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기도교육청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수원하이텍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기도교육청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의료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북도교육청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합덕제철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완도수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북도교육청 금오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사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거제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국립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경상남도교육청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공립 <참고 4>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5년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82 166 서울 (29) 성동공고 1개교(성동공고) 용산철도고 3개교(용산철도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인공지능고) 신진과학기술고 2개교(신진과학기술고, 인덕과기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서울매그넷고 3개교(서울매그넷고, 서울신정고, 서일문화예술고) 세명컴퓨터고 3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서울반도체고 2개교(서울반도체고, 광운인공지능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사)대한미용사회 6개교(경기상업고, 경북생활과학고, 군포e비즈니스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1개교(광운인공지능고) 서일문화예술고 1개교(서일문화예술고) 인덕과학기술고 3개교(인덕과학기술고, 서울아이티고, 한양공고) 인천 (10)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천소방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3개교(부평공고, 인천반도체고, 재능고) 재능고 1개교(재능고) 인천세무고 1개교(문곡고) 경기 (32)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경기항공고 1개교(경기항공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과학기술고) 분당아람고 1개교(분당아람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경기폴리텍고, 부천공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4개교(군자디지털과학고, 부천공고, 수원정보과학고, 평촌과학기술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3개교(삼일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문곡고, 분당아람고, 삼일고, 창의경영고)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 1개교(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창의경영고 1개교(창의경영고) 대전 (4)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계룡디지텍고, 대전생활과학고) 대전생활과학고 1개교(대전생활과학고) 충남 (13)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국방항공고, 천안공고) 천안공고 4개교(천안공고, 국방항공고, 서산공고, 장항공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국방항공고 2개교(국방항공고, 부여전자고) 충북(7)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4)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대구과학기술고, 경북공고, 경상공고, 대중금속고, 조일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대구하이텍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11)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경북휴먼테크고, 포항흥해공고) 경주정보고 2개교(경주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북과학기술고 1개교(경북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1개교(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조리고 1개교(한국국제조리고) 경남(6)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김해건설공고 6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울산 (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18)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샘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부산항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명공고, 동아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세정고 1개교(세정고) 전북 (5) 수소에너지고 2개교(수소에너지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1개교(전주생명과학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구림공업고, 진도실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별 참여학교(’24년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78 167 서울 (30) 성동공고 4개교(성동공고, 서울아이티고,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용산철도고 3개교(용산철도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인공지능고) 신진과학기술고 3개교(신진과학기술고, 인덕과기고, 휘경공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서울매그넷고 3개교(서울매그넷고, 서일문화예술고, 서울신정고) 세명컴퓨터고 3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휘경공고 2개교(휘경공고, 광운인공지능고) 은평메디텍고 2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대한미용사회 7개교(경북생활과학고,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경기상고, 군포e비즈니스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서일문화예술고 1개교(서일문화예술고) 인천 (10)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기계) 3개교(부평공고, 인천소방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부평공고(전기전자) 3개교(부평공고,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재능고) 인천재능고 1개교(인천재능고) 인천세무고 1개교(인천세무고) 경기 (31)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경기항공고 1개교(경기항공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제일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의정부공고) 평촌과기고 4개교(평촌과기고, 부천공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수원정보과학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3개교(삼일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5개교(평촌경영고, 창의경영고, 삼일고, 인천세무고, 분당아람고)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1개교(신진과기고) 부원고 1개교(부원고) 삼일고 1개교(삼일고) 수원공고 1개교(수원공고) 창의경영고 1개교(창의경영고) 대전 (8)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생활과학고, 계룡디지텍고) 강경상고 4개교(강경상고, 논산여자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대전생활과학고 1개교(대전생활과학고) 충남 (11)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천안공고 4개교(천안공고, 서산공고, 장항공고, 논산공고) 예산전자공고 4개교(예산전자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충북(7)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강원(3) 미래고 2개교(미래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1개교(춘천기계공고) 대구 (14)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경북공고, 경상공고, 대구과학기술고, 조일고, 대중금속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하이텍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대구하이텍고 1개교(대구하이텍고) 경북(10)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포항흥해공고, 경북휴먼테크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정보고 2개교(경주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1개교(경주여자정보고) 한국국제조리고 1개교(한국국제조리고) 경남(3)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울산(1)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21) 김해건설공고 3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정전자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3개교(대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서부산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아공고, 동명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1개교(부산관광고) 대광고 1개교(대광고) 부산정보고 1개교(부산정보고) 세정고 1개교(세정고) 전북 (5) 전북하이텍고 2개교(전북하이텍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이리공고 1개교(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1개교(전주생명과학고) 광주 (4)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1개교(숭의과학기술고) 전남 (9)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2개교(영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업고, 진도실업고, 구림공업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대학단계 일학습병행(p-tech←도제) 참여학교(’25.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폴리텍 대학(22개) 전문대학(32개) 서울/수도권(24개) 서울강서캠퍼스(서울) 서울정수캠퍼스(서울) 반도체융합캠퍼스(경기, 안성) 성남캠퍼스(경기, 성남) 화성캠퍼스(경기, 화성) 남인천캠퍼스(인천) 인천캠퍼스(인천)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동남보건대학교(경기, 수원)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동양미래대학교(서울) 두원공과대학교(경기, 안성) 배화여자대학교(서울)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삼육보건대학교(서울) 서일대학교(서울) 신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연성대학교(경기, 안양) 유한대학교(경기, 부천) 인덕대학교(서울)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재능대학교(인천) 한양여자대학교(서울) 강원권(2개) 원주캠퍼스(강원, 원주) 춘천캠퍼스(강원, 춘천) 충청권(6개) 대전캠퍼스(대전) 아산캠퍼스(충북, 아산) 청주캠퍼스(충북, 청주) 강동대학교(충북 음성) 우송정보대학교(대전) 충북보건과학대(충북, 청주) 경상권(14개) 구미캠퍼스(경북, 구미) 동부산캠퍼스(부산) 부산캠퍼스(부산) 영남융합기술캠퍼스(대구, 동구) 창원캠퍼스(경남, 창원)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경남정보대학교(부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경남, 양산) 동의과학대학교(부산) 부산경상대학교(부산) 수성대학교(대구) 영남이공대학교(대구) 영진전문대학(경북, 칠곡) 울산과학대학교(울산) 전라권(8개) 광주캠퍼스(광주) 익산캠퍼스(전북, 익산) 전남캠퍼스(전남, 목포) 전북캠퍼스(전북, 김제) 군장대학교(전북, 군산) 동강대학교(광주) 목포과학대학교(전남, 목포) 전주비전대학교(전북, 전주) <P-TECH 참여대학 현황> 대학단계 일학습병행(p-tech-도제) 참여학교(’24.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폴리텍 대학(25개) 전문대학(33개) 서울/수도권(25개) 서울정수캠퍼스(서울) 인천캠퍼스(인천) 반도체융합캠퍼스(구 안성캠퍼스)(경기, 안성) 서울강서캠퍼스(서울) 성남캠퍼스(경기, 성남) 화성캠퍼스(경기, 화성) 남인천캠퍼스(인천) 유한대학교(경기, 부천)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신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재능대학교(인천) 경기과학기술대학교(경기, 시흥) 동남보건대학교(경기, 수원) 삼육보건대학교(서울) 동양미래대학교(서울) 인덕대학교(서울)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인천) 한양여자대학교(서울) 배화여자대학교(서울)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서일대학교(서울) 두원공과대학교(경기, 안성) 안산대학교(경기, 안산) 연성대학교(경기, 안양) 강원권(2개) 춘천캠퍼스(강원, 춘천) 원주캠퍼스(강원, 원주) 충청권(6개) 아산캠퍼스(충북, 아산) 청주캠퍼스(충북, 청주) 대전캠퍼스(대전) 우송정보대학교(대전) 충북보건과학대(충북, 청주) 강동대학교(충북 음성) 경상권(16개) 대구캠퍼스(대구)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창원캠퍼스(경남, 창원) 구미캠퍼스(경북, 구미) 부산캠퍼스(부산) 동부산캠퍼스(부산) 영남융합기술캠퍼스(대구, 동구) 진주캠퍼스(경남, 진주) 영남이공대학교(대구) 영진전문대학(경북, 칠곡) 경남정보대학교(부산) 동의과학대학교(부산) 울산과학대학교(울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경남, 양산) 수성대학교(대구) 부산경상대학교(부산) 전라권(9개) 광주캠퍼스(광주) 순천캠퍼스(전남, 순천) 전남캠퍼스(前목포캠퍼스)(전남, 목포) 익산캠퍼스(전북, 익산) 전북캠퍼스(前김제캠퍼스)(전북, 김제) 전주비전대학교(전북, 전주) 군장대학교(전북, 군산) 동강대학교(광주) 서영대학교(광주) <P-TECH 참여대학 현황> 대학단계 일학습병행(경력개발고도화←p-tech←도제)(’25.3월 기준) ※ : 복수유형 공동훈련센터 지역 4년제 대학(5개) 전문대학(5개) 서울/수도권(6개) 한국공학대학교(경기, 시흥) 대림대학교(경기, 안양)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 인덕대학교(서울) 부천대학교(경기, 부천) 동양미래대학교(서울) 충청권(2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남, 천안) 목원대학교(대전) 경상권(1개) 경북대학교(경북, 상주) 전라권(1개) 광주대학교(광주) <경력개발 고도화 참여대학 현황> 공동훈련센터명 대학분류 지역 참여사업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구 충북산학융합본부) 산업계단체 충북 재직자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경기 재직자 가톨릭관동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4년제대,첨단산업 강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첨단산업 강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P-TECH 강원대학교(삼척) 4년제대학 강원 복수사업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경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특화대학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P-TECH 경북대학교(상주) 4년제대학 경북 경력개발고도화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경성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전문대 공주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광운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특화대학 광주대학교 4년제대학 광주 재직자,경력개발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P-TECH 남서울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4년제대,첨단산업 대구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복수사업 대구한의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4년제대 대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경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광주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부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대한상의 전북 재직자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동국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첨단산업 동덕여자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첨단산업 동서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첨단산업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동신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4년제대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동원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동의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명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특화대학 목원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복수사업 목포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4년제대 배재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4년제대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재직자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신경주대학교(구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서원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4년제대 서일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특화대학 수성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순천향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복수사업 신라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4년제대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충남 전문대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연성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영산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4년제대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복수사업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대전 복수사업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울산 복수사업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인제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4년제대 인천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복수사업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P-TECH 인하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4년제대,첨단산업 재능대학교(구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복수사업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전문대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복수사업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 제주 재직자 중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재직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복수사업 캠틱종합기술원 산업계단체 전북 재직자 포스코 기업 경북 재직자 한국공학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경력개발,외국인 한국교통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4년제대,첨단산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경력개발 한국상용SW협회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재직)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광주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전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울산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해양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재직자, 구직자 한남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4년제대,첨단산업 한라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4년제대 한밭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재직자 한성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4년제대 한신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4년제대,첨단산업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협성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4년제대 홍익대학교(세종) 4년제대학 세종 4년제대, 외국인 목포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P-TECH 연희직업전문학교 산업계단체 인천 구직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전문대·4년제 재학 중) 참여학교(’25.3월 기준)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전문대·4년제) 참여학교(’24년 기준) 공동훈련센터명 대학분류 지역 참여사업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구 충북산학융합본부) 산업계단체 충북 재직자 ICT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경기 재직자 가톨릭관동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IPP 강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첨단산업 강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P-TECH 강원대학교(삼척) 4년제대학 강원 복수사업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경남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P-TECH 경북대학교(상주) 4년제대학 경북 재직자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경성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경인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전문대재학생 공주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광운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광주대학교 4년제대학 광주 재직자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P-TECH 남서울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IPP 대구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복수사업 대구한의대학교 4년제대학 경북 IPP 대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경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대한상의 광주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대한상의 부산 재직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대한상의 전북 재직자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동국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동덕여자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동서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동신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IPP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복수사업 동원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재학생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동의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명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목원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복수사업 목포대학교 4년제대학 전남 IPP 배재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IPP 배화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복수사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부산 재직자 부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삼육보건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P-TECH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재직자 서영대학교 전문대학 광주 P-TECH 서원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IPP 서일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전문대재학생 수성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순천향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복수사업 신라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IPP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충남 전문대재학생 신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연성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P-TECH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대구 P-TECH 영산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경북 복수사업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 대전 복수사업 울산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울산 복수사업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경기 복수사업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인제대학교 4년제대학 경남 IPP 인천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복수사업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P-TECH 인하대학교 4년제대학 인천 IPP 재능대학교(구 인천재능대학교) 전문대학 인천 복수사업 전남도립대학교 전문대학 전남 전문대재학생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 전북 복수사업 제주한라대학교 전문대학 제주 재직자 중부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창원문성대학교 전문대학 경남 재직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충북 복수사업 캠틱종합기술원 산업계단체 전북 재직자 포스코 기업 경북 재직자 한국공학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재직자 한국교통대학교 4년제대학 충북 IPP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년제대학 충남 재직자 한국상용SW협회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재직) 산업계단체 서울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광주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전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부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서울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대구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울산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인천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전북 P-TECH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충북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강원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북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남 복수사업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전문대학(폴리텍) 경기 복수사업 한국해양대학교 4년제대학 부산 재직자 한남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IPP 한라대학교 4년제대학 강원 IPP 한밭대학교 4년제대학 대전 재직자 한성대학교 4년제대학 서울 IPP 한신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서울 복수사업 협성대학교 4년제대학 경기 IPP 홍익대학교(세종) 4년제대학 세종 복수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참고5> 영마이스터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전문학사) 운영학교 현황 연번 대학 및 학과명 학과 개설시기 1 김포대학교 스마트팩토리IT융합과 ’19.3월~‘22.2월 2 경남정보대학교 스마트팩토리시스템과 ’19.3월~‘22.2월 3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자동화과 ’19.3월~‘22.2월 4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20.3월~ <참고 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25년 기준) ◦ 일반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비고 경일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스마트푸드테크학과, 스마트경영공학과, 방위산업시스템학과, 에너지솔루션학과 369 목포대 소프트웨어학과,스마트비즈니스학과,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 146 ’24.2월 종료 전남대 기계IT융합공학과(재학생만 유지),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재학생만 유지),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 스마트응용설계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224 한국공학대 (전 한국산업기술대) AI소프트웨어학과,IT융합디자인공학과,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스마트전자공학과 236 한양대ERICA 소재·부품융합전공,로봇융합전공,스마트ICT융합전공,건축IT융합전공,지속가능건축융합전공 440 가천대 게임∙영상학과,미래자동차학과,바이오의료기기학과,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반도체설계학과 789 순천향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스마트팩토리공학과,융합바이오공학과 170 동의대 미래모빌리티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224 합계 2,598 * 2, 3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가천대(전체과), 동의대(소프트웨어융합학과,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 전문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경기과학기술대 미래모빌리티과,컴퓨터기계융합과,영상콘텐츠과,패션매니지먼트과, AI융복합과(재학생만 유지),첨단전자계측과(재학생만 유지) 295 구미대 스마트팩토리과,게임콘텐츠스쿨,AI뷰티클러스터과,스마트비즈니스융합과 189 동강대 자동화설비과,스마트전기과,호텔조리관광과 188 동의과학대 스마트뷰티케어과,스마트웰니스의료뷰티과,스마트푸드조리과 176 명지전문대 스마트건설공학과, AI·빅데이터학과,디지털콘텐츠융합과, 헤어·메이크업과, 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 뮤직콘텐츠융합과 229 백석문화대 웹툰디지털영상과,베이커리카페과,스마트소프트웨어공학과,뷰티디자인과 169 부산과학기술대 버추얼테크니션과,GQE과,3D NFT캐릭터 디자인과,스마트팜치유산업과, 스마트장례마케팅과 68 혜전대학교 한식조리과,서양식조리과,일식조리과,중식조리과(재학생만 유지).베이커리카페과 110 합 계 1,424 * 2학년 평일주간수업 운영학과 : 동강대(스마트전기과, 호텔조리관광과), 동의과학대(전체과), 명지전문대(AI·빅데이터학과,디지털콘텐츠융합과,헤어·메이크업과,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뮤직콘텐츠융합과), 백석문화대(베이커리카페과, 뷰티디자인과), 부산과학기술대(전체과), 혜전대학교(전체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참고 7> < 인구감소지역 지도 > 인구감소지역(89) 관심지역(18)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2) 금정구 중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1) 동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광주(1) 동구 경기(2) 가평군 연천군 대전(3) 대덕구 동구 중구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2) 동두천시 포천시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강원(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 익산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경북(2) 경주시 김천시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남(2) 사천시 통영시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지방분권균형발전법 §2) <참고 8>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분야 업체 확인서 문의처 연번 협회명 연락처 1 반도체 산업협회 02-570-5265 2 배터리 산업협회 070-5097-1253 3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02-3014-5762 4 바이오 협회 031-62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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