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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뉴스 ( 2 건)

  •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 공모 공고 2023-04-1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354 호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 공모 공고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공고 목적 2023년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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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 공모 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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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354 호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공고 목적 2023년 착수, 상향식(Bottom-Up)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신규과제 발굴 Ⅱ. 대상 분야 세부사업 내용 기간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스핀오프) 국방기술*의 민수 이전으로 확보한 기술이 적용된 민수활용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연구를 통한 상용화 (스핀오프 : 국방기술 => 민수 이전) ⦁착수년도 : 2023년 ⦁연구기간 : 2년 이내 * 국방기술 1. 국방과학연구소 보유기술 (단, 공고일 기준 출원 중 또는 소멸특허는 제외) 2.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 업체가 보유한 기술 중 정부 소유부분 3.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비고 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협약 전 활용할 국방기술이전계약 필수  국방기술이전계약 완료 : 과제신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국방기술이전계약 완료 전 : 과제신청 시 기술이전신청확인서 제출 - 과제선정 후 협약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5억∼10억 내외 (평균 가이드라인이고,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의견 반영하여 조정 가능) Ⅲ. 자격요건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은 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아래의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영리기관을 권고.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스핀오프) 과제공모 공고 설명회 차수 일시 장소 비고 1차 4.10(월) 13시30분 부산(KTX 회의실) 공고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안내 2차 4.12(수) 13시30분 서울(양재 aT센터) 3차 4.18(화) 13시30분 대전(KTX 회의실) 4차 4.19(수) 13시30분 대구(상공회의소) 5차 5.17(수) 13시30분 대전(KTX 회의실) 과제접수 진행예정 기관 대상 연구개발계획서 질의/응답 6차 5.18(목) 13시30분 서울(양재 aT센터) ※ 설명회 참석 신청 메일주소 : addip@ebirdpat.com(이버드 특허법인 T.02-508-8713) (차수, 기관명, 이름, 직위, 핸드폰번호 포함 신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및 생략 가능(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과 서류접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과제신청 ◦기간 : 2023년 4월 7일 ~ 2023년 5월 29일 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파일명 23-1차_적용연구(스핀오프)_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10M 이하) *파일명에 포함되는 과제명은 원 과제명의 첫 10글자 이내로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기간 : 2023년 4월 7일 ~ 2023년 5월 29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203호 C-One 사무실 (민군협력진흥원)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서류접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술이전 관련 서류(아래 서류 중 한 개) .기술이전신청확인서*(기술이전 신청만 한 경우) .기술이전계약서(기술이전 계약완료 경우) * 국과연 소유 국방기술 신청 시 기술이전신청확인서 요청 필요 영리기관만 제출 - 기업유형증빙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스핀오프) 접수를 위한 기술이전 안내 ◦ 국방기술 공개 및 검색 : 국방기술거래장터(기술이전 방식 및 양식 확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국방기술거래장터” 검색 후 필요기술 확인 ­필요기술에 대한 기술도우미 신청 : techdoctor@add.re.kr ◦기술이전 신청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술이전 신청 : transfer@add.re.kr => 기술이전신청확인서 요청 (기술이전 신청 시 기술도우미 등을 통한 발명자와의 협의 필수, 발명자와 협의 없이 기술이전신청 시 기술이전신청확인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기술이전신청확인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과제 협약 시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로 분류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없음. <3책 5공 제외조건>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 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확정 (시행계획) ‣ 협약 체결 ’23. 4.~’23. 5. ’23. 7. ’23. 7. ’23. 8. ’23. 8. ※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평가위원이 민활용성 평가와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동시에 수행 민활용성 평가 - 평가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적합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위원의 산술 평균점수(최대 최소 제외)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최종 선정대상 - 민활용성 평가가 적합이고 연구개발계획 평가가 적합인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 민활용성 평가 항목 민활용성(Spin-Off) - 대상 기술의 시장 창출 가능성 - 기존 시장의 유사제품 대비 혁신성 - 기존 산업기반 변화 가능성 □ 적 합 □ 부적합 ◦ 연구개발계획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과제의 창의성 -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과제의 필요성 10 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 - 연구목표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20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 - 보유기술(이전받는 기술 포함)의 적용 타당성 및 연구목표와 의 부합성 15 활용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5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연구개발 능력 20 7.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 평가방법의 적절성 10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과제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양식으로 연구개발비 제시하지만, 과제선정 후 항목별 세부내역 제시해야 함(전담기구 검토 후 연구개발비 조정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협약서 기준)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협약서 기준) × ④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 법령 및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동법 시행령('22.1.1.) 및 동법 시행규칙('22.1.4.) ◦과학기술기본법('21.10.21.) 및 동법 시행령('21.11.2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법 시행령('21.1.1.)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1.6.9.) 및 동법 시행령('21.9.10.)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착수년도 가용예산 등에 따라 선정대상으로 통보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변경(과제추진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고,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우선순위는 선정대상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완료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하고 이 중 비즈니스 모델은 반드시 제작해서 과제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dc_proposal@add.re.kr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61)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 2. 전산등록 설명서 1부. 붙임 3. 기술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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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참고자료.zip
  • 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2022-04-0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9호 2023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기술수요조사 공고「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14개 부처 통합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4개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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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최종) 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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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09호 2023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14개 부처 통합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4개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2022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조사 목적 2023년 착수, 상향식(Bottom-Up)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 Ⅱ. 대상 분야 세부사업 내용 기간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1) 민수산업 분야 → 군수산업 분야 (Spin-On) 2) 군수산업 분야 → 민수산업 분야 (Spin-Off) 이전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 ⦁착수년도 : Spin-Off 2023년 Spin-On 2023년 ⦁연구기간 : 2년 이내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착수년도 : 2023년 ⦁연구기간 : 2년 이내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단, 가용예산 범위 내) Ⅲ. 자격요건 민·군기술이전사업의 기술수요조사는 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아래의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중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 최근 연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일시/장소 :‘22.4.12.(화) 10:00~17:00 / 대전 DCC ※ 설명회는 총 2회 (오전 10:00, 오후 13:30) 진행함.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이전과제 과제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 ~ 2022년 6월 30일 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사업구분 세부구분 파일명 * 필히 아래한글로 작성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Spin-On 적용연구_On_과제명_기관명.HWP(과제명은 10자 이내로) Spin-Off 적용연구_Off_과제명_기관명.HWP(과제명은 10자 이내로)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Spin-On 실용화_On_과제명_기관명.HWP(과제명은 10자 이내로) Spin-Off 실용화_Off_과제명_기관명.HWP(과제명은 10자 이내로)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7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기간 : 2022년 4월4일 ~ 2022년 6월30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사업관리팀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우편(방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2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영리기관만 제출 - 기업유형증빙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해당 사업별 제출서류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기술이전을 받지 않는 경우) - 추가 제출서류 없음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 Spin-Off(국과연 기술이전인 경우) : 기술이전 단계확인서 - 그 외 기관의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 기술제공기관과의 이전 합의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기술이전을 받지 않는 경우) -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와 합의서(동의서) 1부 ※ 전담기구와의 협약 전까지 제출 가능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와 합의서(동의서) 1부 ※ 전담기구와의 협약 전까지 제출 가능 - Spin-Off(국과연 기술이전인 경우) : 기술이전 단계확인서 - 그 외 기관의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 기술제공기관과의 이전 합의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Spin-Off) 접수를 위한 기술이전 안내 ◦ 국방기술 공개 및 검색 : 국방기술거래장터(기술이전 방식 및 양식 확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국방기술거래장터” 검색 후 필요기술 확인 ­필요기술에 대한 기술도우미 신청 : techdoctor@add.re.kr ◦기술이전 신청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술이전 신청 : transfer@add.re.kr => 기술이전 신청서(기술이전 단계확인서) 제공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기술이전 신청서(기술이전 단계 확인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으로 분류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없음. <3책 5공 제외조건>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 반드시 아래한글(HWP) 파일로 작성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 협약 체결 ’22. 4.~’22. 6. ’22. 7. ’22. 8. ’22. 8.~’22. 9. ’23. 3.이후 ※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평가위원이“활용성 평가”와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구분하여 수행 - 활용성 평가 결과 적합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 평가 실시 - 활용성 평가 결과 부적합 과제는 연구개발계획 평가 미실시 활용성 평가 - 평가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적합 연구개발계획 평가 - 평가위원의 산술 평균점수(최대 최소 제외)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최종 선정대상 - 활용성 평가가 적합이고 연구개발계획 평가가 적합인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 활용성 평가 항목 민활용성(Spin-Off) - 대상 기술의 시장 창출 가능성 - 기존 시장의 유사제품 대비 혁신성 - 기존 산업기반 변화 가능성 □ 적 합 □ 부적합 군활용성(Spin-On) - 대상기술의 군사적 필요성, 유용성, 긴급성 - 새로운 또는 개선된 군사능력 제공 가능성 - 미래 전장환경 변화 기여도 □ 적 합 □ 부적합 ◦ 연구개발계획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과제의 창의성 -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연구과제의 필요성 10 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 - 연구목표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20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 - 보유기술(이전받는 기술 포함)의 적용 타당성 및 연구목표와의 부합성 15 활용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5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의 연구개발 능력 20 7.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 평가방법의 적절성 10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협약서 기준)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협약서 기준) × ④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 법령 및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동법 시행령('22.1.1.) 및 동법 시행규칙('22.1.4.) ◦과학기술기본법('21.10.21.) 및 동법 시행령('21.11.2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법 시행령('21.1.1.)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1.6.9.) 및 동법 시행령('21.9.10.)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착수년도 가용예산 등에 따라 선정대상으로 통보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고,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비치된 '20-'34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을 통해 상시 열람 가능 ※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록 등 ◦필요시 군활용성·민활용성 관련 검증을 위해 민간단체·기관 및 합참(각 군)에 사전검토 및 점검 요청 가능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련 규정 변경 예정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 2.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붙임 3. 기술분류코드. 붙임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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