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022-03-03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발전과정 정리 및 성과 소개 - - 기업·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80개의 주요 승인사례 소개 -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 로봇, 대출 비교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주방, 규제자유특구(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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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혁신금융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092000-000096-14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 / 간 / 사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AI,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해왔습니다. 도심 수소충전소, 내국인 공유숙박 등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온라인 대출비교,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먼저 도입한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더 넓은 분야에서 더 많은 혁신사업들이 세상에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90%에 달하는 등 규제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3년간 4조 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1,500억원의 매출을 증가시켰으며 6,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특구, 강원 액화수소 특구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고 승인사례들을 널리 공유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해 주신 기업인, 제도를 운영해온 정부 관계기관 담당자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에서는 NFT 플랫폼을 탑재한 텔레비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한 메타버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에 앞장서지 못하는 국가는 세계의 무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공 신화에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법령의 규제체계에서는 그러한 신기술의 발전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제도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이러한 규제를 신속히 혁신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신기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기에 그것이 정말로 효과적인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유해하지는 않은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혁신기업들이 출시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곧바로 현행 규제를 푸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소규모로 먼저 실증테스트를 하여 그 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본 후에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실증조차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현행 제도의 작동을 유예해 주게 되는데 이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특례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보통신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부터 시작하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까지 적용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자율주행 배달로봇, 전기차 무선충전, 공유주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중 361건이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테스트 중이며, 최근에 승인된 과제들은 사업계획 구체화,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서비스 개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32건은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3월 국무조정실장 구 윤 철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19.11.12.) 이낙연 국무총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19.7.23.) 정세균 국무총리 강원 액화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 방문 (’20.10.10.) 정세균 국무총리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20.6.17.) C / O / N / T / E / N / T / S 김부겸 국무총리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방문(’21.7.1.) 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3 01.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14 (1)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배경 ·········································································14 (2)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주요 내용 ·········································································14 02.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 ······················································································28 (1) 승인 현황 ····································································································28 (2) 규제개선 현황 ·······························································································29 (3)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 ·············································································36 (4) 기업 만족도·인지도 ························································································39 (5) 국가균형발전 촉진 ·························································································40 03. 규제샌드박스 관련 소통 및 조정 ············································································51 2부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65 ICT융합 분야 1. 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신규 시장을 선도하다 ·····················································67 2. 종이 고지서와의 이별, 새로운 시대를 열다! 모바일 전자고지 ··········································70 3. 무선충전 기술이 여는 전선 없는 미래 ·······································································73 4. 전기차 충전용 220V 과금형 콘센트, 전기차 확산의 마중물이 되다 ··································76 5. 휴대폰만 무선충전? 전기차도 무선충전! ···································································79 6. 공유주방,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창업 접근성을 높인다 ··················································82 7. 같이 타고 택시비도 절감해요! 택시 동승 서비스 ··························································84 8. 진화하는 공유경제, 이웃간 차량 공유 서비스 ·····························································87 9.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동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다! ··············································90 C / O / N / T / E / N / T / S 10. 주행 중 차량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93 11.‘새집 줄게∼빈집 다오’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플랫폼 ··················································96 12. 웨어러블 메모워치로 응급환자를 살린다 ·······························································100 13. 재활훈련,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한다 ····································································103 14. 찰칵! 행복한 동행의 시작,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106 15. 코로나19로 막힌 판로, ‘지역채널 커머스’에서 답을 찾다 ···········································109 산업융합 분야 1. 똑똑똑,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왔어요! ·····································································113 2. 가깝고 편리하게,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116 3. 수소차도 셀프 충전시대! ·····················································································119 4.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도심내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탄생 ·····························122 5. 전기차 폐배터리의 변신, 고품질 EV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125 6. 무선 차량 업데이트,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직접 가능해요! ··········································128 7. 공유미용실, 새내기 미용사들의 창업 희망 사다리가 되다 ············································131 8. 우리 국민, 해외에 있어도 K-의료가 지킨다 ·····························································134 9. 자궁경부암 검사, 셀프 검체채취키트로 간편하고 보다 정확하게! ···································137 10. 수동 휠체어에 전동보조키트만 부착해서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하세요! ·························140 1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143 12. 나만을 위한 영양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46 13. 우리 집 미니 맥주 브루어리, ‘홈브루’ ···································································149 14.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AR·AI 기술접목 드론” ·········································152 15. 중장비 교육도 강의실에서 VR 시뮬레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155 혁신금융 분야 1.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로 343만명의 시간을 아꼈다··············································159 2. ‘Buy Now Pay Later’,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로 누구나 신용거래를 ·····························162 3. 얼굴이 신용카드가 되는 세상!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165 4.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로 편리한 금융생활 ·······················································168 5.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혁신의 중심이 되다 ····································171 6. 해외주식, 이제 ‘0.1주씩’ 거래할 수 있습니다 ···························································175 7. 비싼 카드단말기 필요없어요!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카드 결제 ·······································178 8. 어제의 배달 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181 9.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로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혜택 UP!·································184 1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187 11. 눈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스마트한 보험 가입 ··························································190 12. 모바일 보험상품권, e-커머스와 보험산업을 최초로 접목하다 ·····································194 13. 보험캘린더,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듯 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하다 ·······························197 14. 5인 미만 단체보험, 소규모 사업장의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다 ·····································200 15.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특허 가치를 확인합니다 ················································203 스마트도시 분야 1.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207 2.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211 3. 시각장애인의 길잡이가 된 애플리케이션 ·································································214 4. 건강도 챙기고 보상도 받고! 스마트슈즈 신고 일보(一步)양득 ·······································218 C / O / N / T / E / N / T / S 18. (강원) 수소에너지 생태계 확산을 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285 19. (충남)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설치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대응 ···························288 20. (전북) 강하고 가벼운 첨단 ‘탄소소재’로 수소 이송을 한번에! ······································291 21. (경북) 헴프 재배부터 활용까지, 첨단 바이오의약 신산업으로 ······································294 22. (광주) 저장한 전기를 사고 팔고... 그린에너지 ESS발전! ···········································298 23. (울산) 온실가스 주범 이산화탄소,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되다 ···································301 24. (경남) 세계 최초 5G 기술로 로봇이 끊김 없이 척척, 스마트공장 ··································305 25. (강원) 인류 질병정복, 유전정보 AI 딥러닝이 답이다 ·················································308 26. (충북)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로 수소 생산 선진화 ···································311 27. (충남) 대기오염물질로 친환경 시멘트·콘크리트 만든다 ·············································314 28. (경북) 유휴 주차장,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스마트 물류기지로 변신! ······························317 29. (부산)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다 ····································321 연구개발특구 분야 1. 불법 드론 위협 대응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다 ··························································223 2. 드론 비행시간을 늘리는 소용량 액화수소 계량기술 ····················································227 규제자유특구 분야 1. (부산) 먹거리 불안,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 ··························································231 2. (대구) 지방흡입술로 뽑아낸 폐지방으로 인공뼈·인공피부 만든다 ···································235 3. (세종) 자율주행 버스와 배달 로봇이 눈앞에! ····························································238 4. (강원)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는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242 5. (충북) 가스 사고,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245 6. (전남) 초소형 전기차가 어디든 달릴 수 있도록! ·························································247 7. (경북) 돈 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의 길을 열다 ···········································250 8. (광주) 운전자 없는 청소차가 달린다,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 ·········································255 9. (대전) 신속한 인체샘플 확보로 암·당뇨 잡는다 ·························································259 10. (울산) 친환경 선박 시대, 수소연료전지 선박이 이끈다 ··············································262 11. (전남) 차세대 전력 전송기술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다 ······································265 12. (전북)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268 13. (경남) 하늘에는 무인기, 땅에는 무인차, 그럼 바다에는? 무인선박! ·······························271 14. (제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돈 번다 ························································274 15. (부산) LPG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친환경 LPG 추진 선박’ ········································277 16. (대구) 스마트 제조의 선봉, 움직이며 일하는 ‘이동식 협동로봇’ ···································280 17. (울산) ‘바이오데이터팜’, 인간 게놈 정보 산업화의 길을 열다 ······································282 1 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1)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배경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새로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선두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과 초지능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신기술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 등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직적인 규제체계로 인해 신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강한 진입규제와 업역 충돌에 의한 이해관계자 갈등이 지속되면서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7년 9월에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先허용-後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분야와 산업융합분야를 대상으로,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혁신금융분야와 규제자유특구 분야에서 시행되었으며,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해결의 돌파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주요 내용 규제샌드박스 개요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 우선 시장에서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것처럼 신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제를 허용하여 시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 혁신적인 기술이나 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나와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❶ 실증특례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❷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합니다. ❸ 신속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01 1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법적 근거 및 운영체계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4월 「금융혁신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0년 2월 「스마트도시법」과 같은 해 12월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운영 근거법 > * 행정규제기본법 (2019.7.17 시행)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19.1.17 시행) * 산업융합 촉진법(2019.1.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19.4.1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019.4.17 시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20.2.27 시행)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2020.12.10 시행)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6개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ICT융합, 연구개발특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등 5개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각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위 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관부처별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연구 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기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등 전담조직을 두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 특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분야 위원회 위원장 정원 정부위원 ICT융합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장관 20명 (민간 13)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차관급 산업융합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부 장관 25명 (민간 11)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차관급 혁신금융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위원장 25명 (민간 15)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차관급, 금감원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무총리 40명 (민간 21)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개인정보위 장관급, 식약처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중기부 장관 45명 (민간 24)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산림청 차관급 식약처 차장 스마트도시 (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장 25명 (민간 15)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차관(부위원장)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 차관 연구개발특구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과기정통부장관 20명 (민간 10) 기재부1,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1, 복지부2,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1 차관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ICT융합(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19.1.17 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위원장 : 과기부 장관) 산업융합(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19.1.17 시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위원장 : 산업부 장관) 혁신금융(금융위) 금융혁신법 제정 (’19.4.1 시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 (위원장 : 금융위원장) 규제자유특구(중기부) 규제자유특구법 제정 (’19.4.17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특례등 심의위 (위원장 :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장 : 국무총리) 스마트도시(국토부) 스마트도시법 개정 (’20.2.27 시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스마트도시위 (위원장 :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장) 연구개발특구(과기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20.12.10 시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위 (위원장 : 과기부 장관) 규제샌드박스 총괄 1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1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특징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 분야(ICT, 산업 등)도 포함하여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심사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처리제(Fast Track), 실증기간 중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지연으로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증특례기간 연장 또는 임시허가 전환제 등 승인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례승인 기업에게 특례비용과 책임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고 출시시에는 특허지원, 공공조달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승인기업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규제샌드박스 운영 사례 | (영국) 규제샌드박스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015년에 제안되어 2016년에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Her Majesty’s Treasury) 산하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시장진출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전규제로 운영되던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실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상품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FCA의 규제샌드박스는 2000년 금융 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 FSMA)이 적용되는 분야 위주로 운영됩니다. 영국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전후로 법무부와 Tech Nation이 함께 시행 중인 로테크 샌드박스, 데이터 공유에 관한 IOC 규제샌드박스, 보건 및 건강분야의 CQC 규제샌드박스, 에너지 규제샌드박스 등 5개 분야로 확대·도입되었습니다. 금융분야인 FCA의 규제샌드박스가 규모가 가장 크며, 다른 주관 부처들은 FCA을 모델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일본은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참가자와 기간을 한정하고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을 밝히고 2017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새로운 경제전략 패키지」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일본의 규제샌드박스제도는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구분되는데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는 AI, IoT 등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규제를 개혁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규제샌드박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증특례와 유사한 ‘실증실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1개의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가 인정되어 1건의 새로운 규제 특례조치(보험업법 시행령 특례)가 정비되었습니다.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국가전략특구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드론) 등 혁신적인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실증실험의 대상 지역은 국가전략특별구역 내로 한정됩니다. 그 외 신사업 관련 새로운 규제특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활용 범위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 6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시행안을 발표하여 최초로 핀테크 분야에 적용하였습니다.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확실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특정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효율성 제고, 리스크 관리 개선, 신규 기회 창출, 삶의 질 개선 등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교통, 에너지,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도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함으로써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부문 규제샌드박스는 2017년 2월 영국 가스전력시장규제청의 에너지 거래 관련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규제샌드박스는 대부분 각 소관부처별로 가이드라인 혹은 프레임워크 등을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만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2017년이었지만 핀테크 샌드박스 관련 규정이 같은 해 12월에 세계 최초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규정을 입법하여 각 분야별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기술 개발 및 혁신 실험법을 통해 핀테크 샌드박스가 가장 먼저 법제화되었습니다. 핀테크 샌드박스의 도입과 발전에 힘입어 무인이동체 기술의 발달을 위한 샌드박스 또한 도입되어 2018년 11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실험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샌드박스는 2017년 도입되어 시장에 전면 허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산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과 전문가의 지원 하에 법령자문과 실증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신청·심의 절차 ❶ 사전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❷ 신청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 ICT융합(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산업융합(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혁신금융(핀테크지원센터) • 스마트도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분야를 모두 신청·접수 ※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분야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어느 전담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여도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기업은 기존의 전담기관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ICT 지역 산업 스마트도시 금융 R&D 공공 전담기관 민간 전담기관 규제부처 협의 협의 지원 지역 ICT 산업 스마트도시 금융 R&D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특례 심의 (각 부처) ICT 지역 산업 스마트도시 금융 R&D 신기술·서비스심의위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 혁신금융심사위 국가스마트도시위 연구개발특구위 규제특례등 심의위 규제자유특구위 ❸ 심의 접수된 과제는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주관부처의 장관이 위원장이고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위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❹ 사후관리 규제특례가 승인되면 각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은 승인기업의 실증테스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실증 진행단계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화 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실증 개시 후 사업자는 주관부처에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규제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보완·발전 정부는 제도의 운영과 동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4차례(’19.4월, ’19.7월, ’20.1월, ’21.2월)에 걸친 대규모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발표한 제도 발전방안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❶ 규제특례 보완 (실증특례)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실증기간이 먼저 만료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주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스마트도시법」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실증특례 기간은 2년(스마트도시는 4년)을 지정하고 있는데(2년 연장 가능),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실증기간을 단축(예 : 6개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시허가)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 시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❷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승인 후, 최소 실증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실증테스트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실증특례 종료와 함께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관부처가 실증사업 결과를 규제부처와 함께 점검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도록 「산업융합촉진법」, 「혁신금융법」, 「규제자유특구법」,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법령 정비 요청제’ 처리절차 > ❸ 패스트트랙 심사 도입 규제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건은 심사 절차의 일부인 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을 생략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건과 유사한 과제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후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하여 기존의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❹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 규제특례 심의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부가조건 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규제부처에 부여하고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실증 개시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사업자가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해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❺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습니다. ❻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 도입 승인과제 전체에 국장급, 과장급, 실무자의 실명을 명기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수시로 기록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월 1회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특례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연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운영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민관합동 지원기구인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공공기관에서만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가 처음 논의되었고, 2020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설치·운영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2020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0년 5월 12일 관련법(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 중심의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민간에 새로운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차별화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전 산업분야의 혁신과제를 접수하고, 과기정통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혁신금융 샌드박스 등과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높였습니다. 기업들은 신청서 작성, 법률·컨설팅 지원, 관계부처 협의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부도 업무 분담이 가능해져 제도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2022년 2월까지 148건의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가 승인되는 등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주요 연혁 | ▶’17.9.7. 규제샌드박스 도입 논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12.27.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정 (2018년 경제정책방향) ▶’18.3.6.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18.9.20.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8.12.7.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9.1.17. ICT융합,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 ▶’19.2.11. 최초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회 개최 (산업융합 분야)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허용 등 4건의 과제 ▶’19.3.28.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규제 신속확인,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의 부여 근거 규정 ▶’19.4.1.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19.4.17. 규제자유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규제자유특구법 시행) ▶’19.4.25.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계기 제도 보완 *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동일·유사사례 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7.1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 ▶’19.7.17.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계기 제도 보완 *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대책 마련 보완 ▶’19.7.23.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 *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19.11.12.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 ▶’20.1.9. 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식 ▶’20.1.9. 2020 규제혁신 포럼(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과제) ▶’20.2.27. 스마트도시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 ▶’20.2.27.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민간 접수기구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특허, 혁신조달 등 ▶’20.5.12.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20.6.17.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식 ▶’20.7.6.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산업), 경북(산업용헴프),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 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산업) ▶’20.9.18.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20.10.10.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업무 협약 ▶’20.11.13. 규제자유특구 4차 지정 * 광주(그린에너지 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활용 스마트공장) ▶’20.11.19.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 ▶’20.12.10.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 ▶’21.1.12. 2021 규제혁신 포럼(규제샌드박스 2년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21.2.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 국무총리 주재 ▶’21.2.9.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사례집 발간 ▶’21.3.1.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대상 확대(임시허가 → 실증특례, 임시허가) * (일반)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0.5~3.0% (Track 1)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p 감면 (Track 2) 규제자유특구 소재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5%p 감면 ▶’21.7.1. 규제자유특구 5차 지정 *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21.11.4. 규제자유특구 6차 지정 *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21.12.29.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 ▶’19 ~ 규제샌드박스 T/F 회의 21회 개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 2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❶ 심사 및 실증 지원 □ 신속 심사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가 생략됩니다. * 이미 승인받은 과제는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부가조건 최소화 특례 심의시 필요 이상의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외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실증특례 승인 사업자는 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인정될 경우 조건을 변경합니다. □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승인기업은 실증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 정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합니다. ❷ 자금지원 □ 특례비용 지원 실증특례 승인기업에게는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게는 R&D·사업화·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전용펀드 지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은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운전·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우대합니다.(20억원 한도) □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❸ 출시 지원 □ 특허 지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기업은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특허분쟁시 신속심판을 통해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 일반심사시 약 13개월 → 우선심사시 2개월 이내 일반심판시 약 12개월 → 신속심판시 3개월 이내 □ 공공조달 지원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 공공조달 절차 : 사전 적격검토 → 혁신성 평가 → 조달 적합성 평가 → 조달 심의위원회 • 거래 실적이 없는 제품이 대상이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허용(임시허가 사업도 가능) □ 기술·인증기준 개선 지원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 부재로 인한 출시지연,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 부적합 사례 방지를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 해외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2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1) 승인 현황 전체 승인현황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79차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도입 첫해 195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등 매년 승인과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승인현황 유형별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가 50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가 89건(14%), 적극해석 등이 41건(6%)입니다.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테스트를 할 기회를 부여해주는 실증특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 승인현황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금융 분야 185건, ICT융합 분야 135건, 규제자유특구 75건, 스마트도시 34건 순이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가 2021년에 새롭게 도입되어 5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업종별 승인현황 업종별로는 금융, 제조, 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이 승인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승인현황 > 합계 금융 제조 서비스 통신 모빌리티 의료 전기·전자 에너지 물류 기타 632건 186(30%) 137(22%) 71(11%) 64(10%) 50(8%) 32(5%) 21(3%) 9(1%) 8(1%) 54(9%)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08건, 대기업 189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35건의 과제에 대해 승인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승인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08건, 대기업 189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35건의 과제에 대해 승인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승인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규제개선 현황 2019년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된 과제 총 632건 중 20%에 해당하는 132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된 후 규제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특례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사업계획 구체화 및 자금조달에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실증사업(2+2년) 이후 안전성 검증, 규제법령 개정 준비 등 일반적으로 3~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증테스트가 종료되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개선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사업이 정식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공유주방을 통해 사업자 당 창업비용이 평균 3,100만원이던 것을 1/10 정도인 300만원 정도로 창업할 수 있게 되어 2,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공유주방은 270여곳에 달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 02 < 전체 승인현황 > < 유형별 승인현황 > < 분야별 승인현황 > <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 3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상 1개의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는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러 은행들의 대출금리와 대출가능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가 2019년 7월부터 출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14개 서비스가 출시되어 1,100만건(15.7조원)에 달하는 조회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시 합승은 승객 안전 확보, 부당한 운임 부과행위 방지 등을 위해 40년 가까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2019년 7월 실명가입제, 자리지정 기능 탑재 등을 조건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하고 택시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반반택시)’ 실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발전법」 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사업이 정식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앱 다운로드 75만건, 매출액 118억원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규제개선 완료과제 (132건) >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1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적극해석) •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제특례 없이 현행 법령상의 허가·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실증 가능하다고 확인(’21.12.21.) ’21.12월 2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적극해석) • 고위험병원체가 아닌 병원체(비병원성, 저병원성)를 취급할 경우 해당 실증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다고 확인(’21.12.21.) ’21.12월 3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적극해석) • 건물 안전거리 유지 등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신청기관이 제시한 공역에서 드론비행이 가능하고 위치정보 수집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인(’21.12.21.) ’21.12월 4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실증특례) •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범위에 매출채권팩토링을 포함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21.12.31. 개정 / ’22.4.1. 시행) ’21.12월 5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적극해석) • 동 서비스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약관 신고 후 출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1.12.23.) ’21.12월 6 교통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적극해석) • 특정 기간·지역·대상을 한정하여 무상으로 동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위치정보사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21.12.23.) ’21.12월 7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 • 조난자 위치정보를 인근 구조센터에 송신해 구조를 요청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관련 조항 신설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21.11.17. 개정·시행) ’21.11월 8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적극해석) • 200시간 이내로 가스터빈 성능시험을 수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면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1.11.15.) ’21.11월 9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실증특례) • 일정 조건 만족시, 선박·모노레일에 사용하는 TV 유휴채널 (TVWS, TV White Space) 기기의 출력기준을 상향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21.11.29. 개정·시행) ’21.11월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10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임시허가) • 소비자 선호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에 대한 일반규정(정의, 안전인증방법 등) 마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21.9.16. 개정·시행) ’21.9월 11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적극해석) •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으면 125k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21.9.9.) ’21.9월 12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적극해석) • 폐기물처리 신고 후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하는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1.9.9.) ’21.9월 13~ 20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8건) • 택시요금미터기의 종류에 GPS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를 추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8.27. 개정 / ’22.2.28. 시행) ’21.8월 21~ 23 택시 동승 서비스 (실증특례, 3건) • 운송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택시여객 합승을 허용 * 「택시발전법」 개정(’21.7.27. 개정 / ’22.1.28. 시행) ’21.7월 24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실증특례) • 공익 목적을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열람이 가능하도록 허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1.7.12. 개정 / ’21.8.13. 시행) ’21.7월 25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실증특례)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하여 적합성평가 시험이 가능하도록 허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1.6.28. 개정·시행) ’21.6월 26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실증특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적근거 마련 * 「가사근로자법」 제정(’21.6.15. 제정 / ’22.6.16. 시행) ’21.6월 27~ 30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플랫폼(실증특례, 4건) • 플랫폼운송가맹면허 취득 후 탄력요금제 등 신고 허용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21.4.8. 개정·시행) ’21.4월 31~ 33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서비스(실증특례, 3건)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여 렌트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사업을 허용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21.4.8. 개정·시행) ’21.4월 34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적극해석) • 청소년확인서를 핸드폰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상 연령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21.4.7.) ’21.4월 35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적극해석)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시공 지침」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박리방지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1.3.11.) ’21.3월 36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적극해석) • 동 서비스가 제공하려는 의료데이터 ‘통계값’은 익명정보이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을 확인(’21.1.20.) ’21.1월 37~ 44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8건) •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2.8. 개정 / ’20.12.10. 시행) ’20.12월 45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자본금 30억원→3억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2.8. 개정 / ’20.12.10. 시행) ’20.12월 3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46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해석) • 「전자문서법」 개정(’20.12.10. 시행)으로 방문판매시 소비자에게 발부하는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규제가 개선되었다고 유권해석(’20.12.29.) ’20.12월 47~ 56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10건) • 공유주방 정의·업종 신설 및 위생기준 마련 * 「식품위생법」 개정(’20.12.29. 개정 / ’21.12.30. 시행) ’20.12월 57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적극해석) •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해상 방제활동을 수행할 경우, 해양오염 방제업 등록이 없어도 된다고 확인(’20.12.23.) ’20.12월 58~ 59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 2건) •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10.30. 개정·시행) ’20.10월 60~ 61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 현금인출(실증특례, 2건) •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 신청·수령이 가능하도록 은행의 환전사무 위·수탁을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10.30. 개정·시행) ’20.10월 62~ 63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실증특례, 2건) • 소액송금중개업을 도입하여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핀테크기업도 다른 송급업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10.30. 개정·시행) ’20.10월 64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임시허가) • 기존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뿐만 아니라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0.9.29. 개정 / ’20.10.1. 시행) ’20.9월 65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환자이송 서비스 (적극해석) • 현행법상 의료기기의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준·규격 등이 부재하나, 국제규격 등 보조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기 승인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20.9.14.) ’20.9월 66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 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 (적극해석) • 투수블록은 「도로설계기준」상 ‘기타포장’으로 분류되어 도입 가능하고, 살수시스템도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보조기준 적용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확인 (’20.9.14.) ’20.9월 67 K-12(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개발 및 서비스(적극해석) • 현행법상 시민교사의 자격기준이 부재하나, 각 지역교육청이 수립한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채용기준」을 참고하여 시민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20.9.14.) ’20.9월 68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적극해석)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범위 내에서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원격의료 지시가 가능하고,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동의를 거쳐 의료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0.9.14.) ’20.9월 69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적극해석) • 한전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마트미터게이트웨이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일반 전기통신설비이므로 별도 신고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유권해석(’20.9.14.) ’20.9월 70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적극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품목에 무알콜주류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20.9.23.) ’20.9월 71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해석) • 국민연금공단의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상 규제가 없다고 확인(’20.9.23.) ’20.9월 72~ 75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4건) •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 「도로교통법」 개정(’20.6.9. 개정 / ’20.12.10. 시행) ’20.6월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7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 •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 발행·유통,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20.5.1. 제정 / ’20.7.2. 시행) ’20.5월 77 온라인 주류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서비스 (적극해석) •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20.4.3. 개정·시행) ’20.4월 78 소수력발전 시스템 (적극해석) •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경로 내에 인위적인 에너지공급 설비가 없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어 동 설비의 시장출시가 가능하다고 확인(’20.4.27.) ’20.4월 79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 커피에도 식용색소 4종(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20.3.20. 개정·시행) ’20.3월 80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적극해석) • 동 서비스가 원격의료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20.3.12.) ’20.3월 81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해석) • 동 서비스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한정될 계획이므로 「의료법」상 규제가 없다고 확인 (’20.3.12.) ’20.3월 82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실증특례) • 보험상품 등의 자문이 가능한 ‘금융상품자문업자’ 도입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3.24. 제정 / ’21.9.25. 시행) ’20.3월 83~ 97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 15건) • 온라인을 통한 대출상품중개업을 도입하고 온라인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에 대한 예외를 허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3.24. 제정 / ’21.9.25. 시행) ’20.3월 98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실증특례) • 복지부가 원격의료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내원안내는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변경(’20.2.3.) ’20.2월 99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 •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제조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 * 「주세법 시행령」 개정(’20.2.11. 개정·시행) ’20.2월 100~ 107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실증특례, 8건)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신용조회업 허가대상 확대 등 * 「신용정보법」 개정(’20.2.4. 개정 / ’20.8.5. 시행) ’20.2월 108~ 109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실증특례, 2건) • 가명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신용정보법」 개정(’20.2.4. 개정 / ’20.8.5. 시행) ’20.2월 110~ 112 예·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 (실증특례, 3건)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 「신용정보법」 개정(’20.2.4. 개정 / ’20.8.5. 시행) ’20.2월 113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 개정 / ’20.8.5. 시행) ’20.2월 114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적극해석) • 동 배터리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에 포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20.1.31. 개정·시행) ’20.1월 115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실증특례) •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가상훈련 시뮬레이터를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개정 (’19.12.31. 개정 / ’20.1.1. 시행) ’19.12월 3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연번 과제명(유형) 규제개선 내용 시 기 116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적극해석) • 가맹점의 매출전표 발급방식을 다양화하는 규정 마련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19.11.27. 개정 / ’20.2.20. 시행) ’19.11월 117~ 118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2건) •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의 의료기기 인증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품목 신설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19.11.20. 개정·시행) ’19.11월 119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적극해석) • 「계량에 관한 법률」, 「도로법」, 「선박안전법」 상 규제가 없다고 확인(’19.11.27.) ’19.11월 120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적극해석) • 가정에서 보호자가 자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안구굴절검사를 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인(’19.10.1.) ’19.10월 121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적극해석)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접수를 한 뒤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19.10.1.) ’19.10월 122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적극해석) • 동 기기는 기계·전기·전자 등을 활용한 구동기능이 없어 유기기구로 볼 수 없고 「게임산업법」으로도 사업이 가능하여 시장진출을 막는 규제가 없다고 확인(’19.9.26.) ’19.9월 123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임시허가) •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 전선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전기용품안전기준 KC 10030」(국표원 고시) 제정 (’19.7.30. 제정·시행) ’19.7월 124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적극해석) • 동 제품을 보조성분을 포함한 의료기기로 보고,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확인(’19.7.10.) ’19.7월 125 융복합 냉온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적극해석) • 「신재생에너지법」 상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고 확인(’19.7.10.) ’19.7월 126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해석) • IoT 스마트 카트를 이용해 탑승게이트 앞에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이동식 간이인도장’의 경우 시장진출을 막는 규제가 없다고 확인(’19.4.29.) ’19.4월 127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적극해석) • 「계량에 관한 법률」, 「전파법」 상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고 확인(’19.4.29.) ’19.4월 128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완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19.3.19. 개정·6.20 시행) ’19.3월 129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해석) •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임상시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19.2.14.) ’19.2월 130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해석) • 동 장치에서 발생되는 산소가 미국 또는 EU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19.2.27.) ’19.2월 131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해석) • 「한국전력공사법」 상 규정된 한전의 목적사업에 에너지제품·서비스의 통신판매업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19.2.27.) ’19.2월 132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적극해석) • 신청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미생물 한도기준에 적합해 화장품 기준을 이미 충족한다고 유권해석(’19.2.27.) ’19.2월 (참고) 신속확인 ‘신속확인’ 제도는 기업이 신제품과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정부에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규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받고, 규제가 없다면 제품·서비스 등을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94건이 “규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확인받은 기업은 곧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 “규제 없음”회신 주요 사례 ICT융합 • (앱을 활용한 동물병원 진료견적 서비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앱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진료비용, 진료절차, 진료항목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 동일한 진료항목과 내용으로 진료비 견적을 제공할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 산업융합 • (고소작업차와 로봇을 이용한 건물 외벽청소 서비스) 고소작업차로 접근할 수 있는 중저층 건물 유리창 외벽청소 로봇과 관련한 규제가 있는지 문의 → 청소용 로봇은 자율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격 제한이 없다고 회신 스마트도시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제공 서비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지도 데이터나 문화재청이 보유한 저작물의 영리적 사용이 제한되는지 문의 → 규제가 없어 소관 부처 및 지자체의 확인·승인을 거쳐 사업 가능하다고 회신 3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3)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 투자 유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원, 혁신금융 분야 2조 1,498억원 등 3년간 총 4조 8,837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21.12월말, 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 투자 합계 ②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분 투자 유치 금액 ICT융합 1,076억원 산업융합 2,550억원 혁신금융 2조 1,498억원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원 스마트도시 141억원 합계 4조 8,837억원 분야 투자 유치 주요 사례 ICT융합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333억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대면 진찰 시 활용하는 서비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146억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중개 산업융합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287억원) 기존 고압충전(산소통) 방식의 산소 공급방법을 산소발생기(흡착원리 적용) 방식으로 대체한 의료기기 제작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209억원) 220V 콘센트에 요금부과 기능을 더해 아파트, 빌딩 등의 주차장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혁신금융 •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8,542억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앱에서 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2,500억원)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 촬영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 규제자유특구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1조 6,591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준·절차 등을 마련 스마트도시 • (세종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56억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 매출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3년간 산업융합 분야 789억원, ICT융합 분야 688억원을 비롯하여 매출을 총 1,561억원 증가시켰습니다. 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21.12월말, 누계) ② 기간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분 매출 증가 금액 ICT융합 688억원 산업융합 789억원 규제자유특구 21억원 스마트도시 63억원 합계 1,561억원 분야 매출 증가 주요 사례 ICT융합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311억원) 행정·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발송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118억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중개 산업융합 •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242억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냉수, 온수 등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정수기 판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199억원) 통신케이블을 활용하여 전기와 통신이 결합된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 설치 규제자유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 16억원) 각종 전자증명서 보관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통합전자지갑 서비스 ‘B PASS(비패스) 앱’등 개발 스마트도시 • (인천 수요응답형 버스 I-MOD, 53억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 3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3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4) 기업 만족도·인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설문조사 결과,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받은 기업의 만족도는 88.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64.0%로 나타나는 등 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일부 과제의 심사 지연, 규제법령 개정 지연 등을 개선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로 확인된 기업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만족도 ② 인지도 고용 증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총 6,355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합니다.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21.12월말, 누계) ② 기간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명, 누계) 구분 증가 인원 ICT융합 1,549명 산업융합 403명 혁신금융 1,786명 규제자유특구 2,409명 스마트도시 208명 합계 6,355명 분야 고용 증가 주요 사례 ICT융합 •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781명)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 구직자에게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하고 택시가맹본부가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 •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158명) 수도권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활용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유상 운송하는 서비스 산업융합 • (대구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48명) 완전 자율주행(4단계) 전기차를 활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 서비스 제공 혁신금융 • (KB 알뜰폰, 188명) 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 • (마이데이터 고도화 서비스, 69명) 신용카드 이용정보(가맹점명, 업종 등)를 활용하여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439명) 혈액 등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를 신속하게 제공 •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259명)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소를 구축하여 인체 유래 콜라겐 함유 제품 등 개발 4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4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 국가균형발전 촉진 6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9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5개 유망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 내로 이전하였으며, 투자유치 2조 3,500여억원, 고용창출 2,400여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향후에도 지역혁신을 선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받아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zone)을 기준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업별로 추진하는 기존의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분야와 차이가 있으며, 지역발전전략과 결합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규제특례 사업입니다. 다른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데 비해,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됩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다른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적용되는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함께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 등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는 최대 4년(2년+1회 연장 2년)간 적용됩니다. * 식당 메뉴판처럼 201개의 규제특례를 나열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 특구계획 신청 → 계획검토 및 협의 → 특구계획 사전심의 → 심의·의결 → 지정·고시 시·도 → 중기부 분과위, 관계부처 심의위원회 (중기부 장관) 특구위원회 (국무총리) 중기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29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고 75개 사업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소, 저탄소 등 그린뉴딜 분야 15개, 블록체인, 5G 등 디지털 뉴딜 분야 10개 등 한국판 뉴딜 분야에만 총 25개 특구가 지정되어 한국판 뉴딜의 지역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3년 만에 투자 유치 2조 3,500여억원, 고용 창출 2,400여명, 기업 이전 200여개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특구 운영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 유사 분야 특구 간 긴밀한 협력, 신속한 규제법령 정비 등 특구의 질적 내실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1차 특구 지정 (’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 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4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4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블록체인을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 서비스 등에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2020년 8월 블록체인 기반 통합전자지갑 ‘B PASS(비패스) 앱’을 출시했고, 2021년 7월 해양물류, 스마트투어, 공공안전 영상제보 등 3개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폐(廢) 인체지방을 재활용하여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제품을 개발합니다. 현재 공동제조소를 통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 국내 최초로 대규모 도심공원 내에서 시민 요구기반의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int)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를 실증합니다. 2021년 5월부터 3개월 간 간선급행도로(BRT)와 중앙공원에서 자율주행 버스 10대로 시범운행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이후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격오지 거주 고령의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진단·처방·모니터링, 내원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5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패치형 심전계’가 유럽 CE인증*을 획득하는 등 신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건강·환경 관련 의무 규격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 유선 가스안전 제어기술에 인공지능과 IoT를 융합한 무선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 가스안전 기술표준화가 되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 안전문제 때문에 금지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대해 실증합니다. 주요 실증과제였던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제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폐배터리를 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응용제품을 제작·판매합니다. 현재까지 약 1조6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하도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어 관리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부산 블록체인 ㆍ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ㆍ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ㆍ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ㆍ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대구 스마트 웰니스 ㆍ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ㆍ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ㆍ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ㆍ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세종 자율주행 ㆍ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ㆍ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ㆍ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ㆍ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ㆍ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ㆍ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ㆍDUR활용 백신수요예측 서비스 실증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ㆍ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기술 성능 실증 전남 e-모빌리티 ㆍ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ㆍ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ㆍ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ㆍ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ㆍ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ㆍ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ㆍ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ㆍ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2차 특구 지정 (’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 메디컬,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차 특구는 주로 친환경 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중전압 직류 송배전(전남), 무인선박(경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습니다. 4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4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특구) 무인차가 도심 내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며 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실증합니다. 저속 자율주행은 실생활에 빨리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개별 의료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인체유래물(혈액, 타액, 분변 등) 은행을 공동 운영하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검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특구)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었던 수소연료전지를 지게차 등 실내 운반기계와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 중으로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물류산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친환경 연료인 LNG로 운행되는 중대형 상용차 시제품을 제작·운행하고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등을 실증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에너지 신산업 특구) 태양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교류전송방식(AC) 보다 150~200% 많은 전력을 송배전할 수 있는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을 실증하며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 1.5~100kV에 해당하는 중규모 직류 송배전 방식으로서 태양광·연료전지 등 직류로 출력되는 신재생에너지원과의 연계에 적합한 글로벌 신기술 (경남 무인선박 특구)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한 무인선박으로 해안정찰·감시, 해양조사·탐사, 해양청소, 수중통신 등을 수행하며 무인선박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개인이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증하였고 2021년 11월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되어 임시허가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ㆍ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ㆍ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대전 바이오 메디컬 ㆍ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ㆍ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ㆍ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ㆍ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ㆍ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전북 친환경 자동차 ㆍ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ㆍ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ㆍ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 ㆍ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경남 무인선박 ㆍ무인선박 실증사업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ㆍ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ㆍ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ㆍ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ㆍ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 3차 특구 지정 (’20년 7월) 2020년 7월 6일 부산 해양 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 산업, 강원 액화수소 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 지역이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1차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2차 지정된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에는 실증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충남이 3차 특구에 포함되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에 특구가 지정되어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시행 1년 만에 전국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3차 특구에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 분야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4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4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부산 해양 모빌리티 특구)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 대응과 LPG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선박유 대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LPG 연료 추진 선박 건조를 위한 실증을 진행중입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 다양한 로봇 기반 서비스를 발굴합니다. * 인간과 작업공간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로봇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국내 최초로 인간 유전체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바이오 데이터팜*을 구축하고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 국내외 의료·유전체 정보를 DB화하고 AI·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인프라 (강원 액화수소 산업 특구) 기체수소 보다 운송용량과 효율성이 탁월한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하여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 밸류체인을 조성합니다.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측, 도서지역 택배 및 해안감시를 위한 수소드론 비행 등을 실증하여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합니다.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복합재(CFRP)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제작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며 탄소소재 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합니다. (경북 산업용 헴프(Hemp) 특구) 헴프 재배 및 추출물을 뇌·신경질환 치료제 등의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목적에 한해 허용하여 그동안 헴프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계기를 마련합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존 1차 특구사업인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기존 2차 특구사업에 병원체자원 연구시설을 구축·운영을 추가하여 백신·치료제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부산 해양 모빌리티 ㆍ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ㆍ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업 ㆍ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업 울산 게놈서비스 ㆍ바이오 데이터팜 구축 운영 실증 ㆍ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 ㆍ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강원 액화수소 산업 ㆍ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ㆍ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ㆍ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ㆍ가정용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ㆍ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ㆍ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ㆍ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ㆍ고압·대용량 탄소복합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ㆍ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경북 산업용 헴프 ㆍ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ㆍ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ㆍ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사업추가)부산 블록체인 ㆍ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ㆍ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ㆍ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사업추가)대전 바이오 메디컬 ㆍ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4차 특구 지정 (’20년 11월) 2020년 11월 13일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지역이 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1차 지정된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는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1·2·3차 특구가 지자체 기획·신청 기반의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번 경남 5G 활용 스마트공장 특구는 중앙정부의 정책들과 연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발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4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4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특구) 태양광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한전 외에 전기차충전사업자 등 수요자와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여 자급자족형 전력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폐기물소각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이를 골재, 제지, 고무 등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세계 최초로 통신비 부담이 없는 6GHz의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5G 스마트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 기존 1차 특구사업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외에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실증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ㆍ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ㆍ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의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실증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ㆍ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사업추가)세종 자율주행 ㆍ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5차 특구 지정(’21년 7월) 2021년 7월 1일 강원 정밀의료, 충북 그린수소,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4개 지역이 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5차 특구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분야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4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하였습니다. 강원 정밀의료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상향식으로, 충북 그린수소 특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는 하향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강원 정밀의료 특구) 환자의 유전·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성 간질환, 전립선암, 뇌 손상, 안면 골절 등 4개 질환에 대한 예측진단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신의료기술 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충북 그린수소 특구) 음식, 하수 등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자원순환 경제와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탈황석고에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탄산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도심 내 유휴주차장을 활용해 생활물류 배송거점을 구축하고 근거리 배송수단으로 3륜형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합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강원 정밀의료 ㆍ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충북 그린수소 ㆍ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 ㆍ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ㆍ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ㆍ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ㆍ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5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5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6차 특구 지정 (’21년 11월) 2021년 11월 4일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가 6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암모니아의 이송·저장·사용을 위한 표준용기 등을 개발하며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중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 기술은 무탄소 선박의 핵심기술로서 기술 및 사업의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분 세부 실증사업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ㆍ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건조 실증 ㆍ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ㆍ이동형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규제특례심의위원회 (’19.2 ~)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19.2.11) | |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19.2.14) | 2019년 1월 17일 산업융합 샌드박스와 ICT융합 샌드박스가 처음 시행된 이래, 시행 1개월 만에 최초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21년 12월말까지 총 79차례의 특례심의위가 개최되어 총 632건의 규제샌드박스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매우 전문적인 신기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주관부처에서 전문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기술적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19.5 ~) ㅇ 제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19.5.20) 2019년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 특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규정’등 2개 안건에 대해 서면 심의·의결하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소통 및 조정 03 5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ㅇ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19.7.23) 2019년 7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특구 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검토하였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1차 특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지 못한 원격의료·블록체인 분야, 관련 제도가 없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자율주행·친환경 자동차 분야 사업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 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ㅇ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19.11.12) 2019년 11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울산 등 1차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이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무인선박(경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습니다.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 메디컬,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ㅇ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7.6) 2020년 7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지역*을 3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3차 특구에 포함되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에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 (부산) 해양 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 (강원) 액화수소 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ㅇ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11.13) 2020년 11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지역*을 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1~3차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고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4차 특구 지정 과정에는 중앙정부의 정책들과 연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소통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새롭게 시도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민간·정부위원들도 하향식 방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하향식 방식으로 수립된 경남 5G 활용 스마트공장 특구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5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ㅇ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1.7.1) 2021년 7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지역*을 5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5차 특구는 글로벌 이슈인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분야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4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하였습니다. * (강원) 정밀의료, (충북) 그린수소,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ㅇ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21.11.4) 2021년 11월 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6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29개 특구가 지정된 만큼,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특구 지정뿐 아니라 이미 지정된 특구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다양한 신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분야·기술·활용영역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신규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사 분야 특구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규제자유특구 방문 ㅇ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방문 (’20.6.17) 2020년 6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남 e-모빌리티 특구 현장을 방문하여 전남 특구가 6백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장소 : 영광 대마산단)을 체결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의 첫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으로,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2019년 7월 23일 1차 특구로 지정되어 초소형 전기차, 3륜형 전기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승 이동수단에 대해 실증하고 있습니다. ㅇ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방문 (’20.10.10) 2020년 10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강원 액화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장소 : 강원대 삼척캠퍼스)을 체결한 것을 축하하고, 삼척 호산항 LNG 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저장 기반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강원 액화수소 산업 특구에서는 기체수소 보다 운송용량, 안전성, 효율성이 탁월한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하여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6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ㅇ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방문 (’20.11.28) 2020년 1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로봇 특구 발대식(장소 :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규제자유특구가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한국판 뉴딜 완성의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그동안 정지상태에서만 작동 가능하던 이동식 협동로봇을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 다양한 로봇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ㅇ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방문(’21.7.1) 2021년 7월 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현장(장소 : 새만금컨벤션센터)을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친환경 연료인 LNG로 운행되는 중대형 상용차 시제품의 제작·운행 등을 실증하고 있으며, 침체에 빠진 지역 일자리를 되살리고 배터리팩과 같은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20.5.12) 2020년 5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하 하였습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개소함으로써 기존의 5개 공공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만 수행하던 규제샌드박스 접수 및 지원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21.2.2)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2021년 2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진행되었고 국민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8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5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20.11.19, ’21.12.29) 2020년 11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승인기업들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 3주년에 가까워지는 2021년 12월 29일에는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기업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 (’19.4~)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가 구성되었습니다. T/F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보완·발전 방안 및 각 주관부처별로 운영중인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사항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2019년 4월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 및 하위법령의 세부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4개 주관부처(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가 참여한 관계부처 T/F 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각 부처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들도 참석하여 실제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가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로 확대되면서 대한상의와 국토부도 참석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해집단간 이견 조정, 재정지원 방안, 효과적인 홍보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 문체부, 4차위 등이 T/F 회의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 과제의 경우 규제법령 소관부처도 T/F 회의에 참석하여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는 21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2년 1월 제21차 T/F 회의에서는 신청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심의기한 신설, 규제법령 신속 개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민·관·학 포럼 (’20.1.9, ’21.1.12) 동 포럼은 2020년 1월 시행 1주년을 맞아 민간-정부-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60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6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021년 1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국무총리실 유튜브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행 2주년을 맞아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민간·정부·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해외 규제샌드박스 사례 발표,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창의적인 발전방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회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으나 부처간·이해집단간 이견이 커서 처리가 지연되는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와 국조실 주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DTC 유전자검사 확대 (’20.11.17, 11.30) 웰니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사업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Direct To Consumer :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원칙적으로 이러한 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나 질병 예방과 관련된 검사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으나,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마크로젠 등 4개 기업*이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ter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조건으로 DTC 유전자 검사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습니다. * ((주)마크로젠) 위암, 폐암, 대장암, 고혈압, 2형당뇨병 등 질병 13항목 신청((주)DNA링크) 위암, 폐암 등 질병 20항목, 항산화능력, 염증체계 등 웰니스 12항목 신청((주)메디젠휴먼케어) 근육발달, 지구력, 골절가능성, 생체리듬 등 웰니스 13항목 신청((주)테라젠바이오) 식욕조절, 지방대사, 마그네슘, 오메가3·6 등 웰니스 24항목 신청 그러나 실증특례 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IRB 심의를 통과한 항목은 마크로젠과 테라젠바이오에서 신청한 일부 항목*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 ㈜마크로젠의 질병 1개 항목(2형당뇨병), ㈜테라젠바이오의 웰니스 6개 항목(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 2020년 11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 4차로회의가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복지부의 DTC 웰니스 허용항목 확대(기존 57개 → 70개), 검사기관의 품질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기 승인과제의 신속한 IRB 심의 통과 지원을 위해 복지부, 산업부의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체들의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였습니다. * ㈜메디젠휴먼케어(’20.12.30), ㈜마크로젠(’21.3.25)이 추가로 실증특례 승인 이동약자 맞춤 콜밴 (’21.3.2)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경우 택시나 버스 이용이 어려워 주로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평균 40~50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되어 공급을 확대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5월 ㈜힐빙케어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송사업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여객운송사업 질서 훼손 등의 우려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4차로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크고,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갈등 소지도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과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요건 등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기업들도 추가로 신청하여 현재까지 총 5개 기업에 대해 실증특례가 승인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간 차량 렌트 (’2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3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사무실 및 차고지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휴 차량이 있어도 아파트 주민 간에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5월 ㈜타운즈는 아파트 주민간 차량 대여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질서 혼란, 안전 위협,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었습니다. 62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6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021년 3월 해당 안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해당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좋은 예시로서 신규시장 창출과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렌터카 업체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요건 등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교통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주거 ‘코리빙’ 임대서비스(’21.5.25)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1인 가구 주거형태입니다. 독립된 개인공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동생활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존 셰어하우스 등과 구별됩니다.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MGRV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코리빙’)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동 모델의 유형 중 ‘신축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침실이 1개만 허용되는 반면, 2인 1실, 3인 1실 등 세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형’은 관광호텔 등을 매입하여 대규모 청년거주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모델은 건축법과 주택법 상의 건축물 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유주거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5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축형’은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의를 이뤄냈으며, ‘리모델링형’의 경우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침실을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는 ‘신축형 코리빙 모델’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승인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기숙사 개념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2022년 3월)하여 공유주거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21.4.8, ’21.11.8)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발부 가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합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인 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진단·자문·예후관리 등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련 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언어·의료수준 차이 등으로 의료 서비스에 애로를 겪는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내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2개 기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임시허가를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승인과제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를 위한 충분한 사례의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 승인과제들로도 다수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추가 임시허가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과 8월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모여 해당 안건에 대해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임시허가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도화 검토를 위한 사례 축적의 충분성 등을 이유로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신청한 기업들 모두에게 임시허가를 승인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14개의 기업이 추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더 많은 재외국민이 국내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식 마스크 허용(’21.8.25) LG전자는 필터와 전자장치(팬 등)를 부착하여 비말을 차단하고 호흡을 쉽게 하는 ‘전자식 마스크’를 개발하여 해외 20여개국에서 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자식 마스크의 분류 및 성능 기준이 부재하였고 질병청이 착용을 권고하는 마스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판매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1년 8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주재로 전자식 마스크 허용여부에 대해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이 어려운 노약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가능 마스크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비말 차단 기능을 갖춘 전자식 마스크도 질병청의 착용가능 마스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질병청은 전자식 마스크를 ‘착용가능’ 마스크에 포함하였고, 2021년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 인증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64 1부 |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2 부 앞으로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3년간 운영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32건의 승인실적을 통해 규제에 막혀있던 신기술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하였고, 동시에 투자·매출·고용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기업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신청하고, 국조실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운영체계가 주효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도 하고, 실증 이후 규제법령 개정까지의 기한이 없어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등의 제도개선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를 보다 확산하고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규제특례 승인을 위해 심의기한을 두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신청과제들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2개월 내외의 기간에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제가 신청 후 승인까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등 제도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나 이해관계자 설득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지만 규제부처에서 다양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심의기한을 설정하여 신청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만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증사업이 끝나고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인 검증되는 경우 신속하게 규제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실증기간(2+2년)이 종료되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이 종료되기 전부터 승인기업과 협의하여 안전성 검증 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검증을 통해 사업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면 규제법령의 개정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기업에 알려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규제법령 개정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심의위의 부결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특례심의위의 부결 결정은 비록 극소수였지만 부결 시 이의가 있어도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입장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현장기업들의 애로와 더 나은 규제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규제샌드 박스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 사례 6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ICT융합 분야 1. 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신규 시장을 선도하다 67 2. 종이 고지서와의 이별, 새로운 시대를 열다! 모바일 전자고지 70 3. 무선충전 기술이 여는 전선 없는 미래 73 4. 전기차 충전용 220V 과금형 콘센트, 전기차 확산의 마중물이 되다 76 5. 휴대폰만 무선충전? 전기차도 무선충전! 79 6. 공유주방,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창업 접근성을 높인다 82 7. 같이 타고 택시비도 절감해요! 택시 동승 서비스 84 8. 진화하는 공유경제, 이웃간 차량 공유 서비스 87 9.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동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다! 90 10. 주행 중 차량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93 11.‘새집 줄게∼빈집 다오’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플랫폼 96 12. 웨어러블 메모워치로 응급환자를 살린다 100 13. 재활훈련,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한다 103 14. 찰칵! 행복한 동행의 시작,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106 15. 코로나19로 막힌 판로, ‘지역채널 커머스’에서 답을 찾다 109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운전면허 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규제 모바일 운전면허 관련 규정 부재(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시장 출시 특례 기간 2020.6.24 ~ 2022.6.23 (2년) 개시일 2020.6.24 실증조건 개인정보 유출·위변조 등 안전장치 구축 후 사업 개시. 세부 시스템 연계 방안 등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업체명 SK텔레콤 등 1. 운전면허증이 휴대폰 속으로! 신규 시장을 선도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6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6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보편화 되면서 ‘지갑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 자격이나 개인 신분을 확인할 때는 언제나 실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술은 개발되었지만 시장에는 출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SK텔레콤 등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이지만, 정부와 민간은 이 새로운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실증조건 등을 구체화하였고 관계 부처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하반기에 임시허가를 승인받았고, 그 이후 다양한 업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CU, GS25)에서의 성인 인증을 비롯하여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등에 활용 중이며, 366만명(’22.1월 기준)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4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21.12월 기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지갑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운전면허증의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국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K텔레콤 담당자 A씨는 “그동안 카드 등 결제수단은 모바일로 많이 옮겨왔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실물로 소지해야 해서 지갑 없는 사회의 실현이 어려웠다. 본인 확인기관인 통신 3사가 실시간 휴대폰 명의자 확인, 블록체인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갑 없는 사회의 기초를 마련하고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다. 그 덕분에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신분증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해당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 B씨는 “요즘은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어 지갑 없이 다니는 편인데,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난감했던 적이 종종 있었다. 이제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모바일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다. 앞으로 관공서나 일반 주점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상품·서비스내용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에 종이 우편을 통해 보내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부재 ② 방통위 고시(본인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해석상 본인 확인기관의 연계 정보 일괄변환을 금지하고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행정지도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시장 출시 특례 기간 2019.2.18. ~ 2021.2.17.(2년) 2021.2.18. ~ 2023.2.17.(2년) 개시일 2019.2.18 실증조건 행정·공공기관이 CI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와 단순 연계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 연계 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 업체명 KT, 카카오페이 등 2. 종이 고지서와의 이별, 새로운 시대를 열다! 모바일 전자고지 주요내용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고지 대상에게 모바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괄변환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고, 방통위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현실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2년간의 임시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조건 하에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충분히 제도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286개 기관에서 707종, 1억2,800만건 (21년 9월,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 발송하여 382억원* 규모의 우편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현재는 금융기관·보험사 등 민간기관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서비스의 규모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이영수증을 모바일 고지로 전환하여 발송한 건수 x 1건당 절감 비용(약300원) 승인기업 후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KT의 Clould/DX사업단장 A씨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현재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조기에 법령까지 개선된다면 더욱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률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공공·행정기관의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다”라고 사업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안내문을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통해 받은 서울 거주 60대 남성 P씨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문을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했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모바일 통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면 대국민 소통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스탠드 상품·서비스내용 빛이 비추는 범위 내에서 여러 IT 기기를 무선충전할 수 있는 스탠드 관련 규제 900Mhz 주파수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제품 실증이 불가능하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전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8.29 ~ 2022.8.28(2년) 개시일 2020.8.29 실증조건 900MHz 대역 이동통신 무선국 등에 간섭을 주지 않기 위한 기술기준 요건 만족, 이를 위한 차폐시설 내에서의 간섭분석 실시 및 결과 제출 등 업체명 워프솔루션 3. 무선충전 기술이 여는 전선 없는 미래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거리의 광고판에도, 빌딩의 에어컨에도, 거실의 텔레비전에도 전선이 없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와 각종 전자기기들이 전기 콘센트에 연결되지 않은 채로 어느새 충전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입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업체는 세계에 단 4개 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워프솔루션입니다. 워프솔루션은 9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충전기 하나로 여러 전자제품을 원거리에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파법상 900Mhz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최첨단 무선충전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없었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기준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정책적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역별로 주파수를 분배하고, 기술 성능·인체유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무선충전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나 유관 기관에 건의해 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던 중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초연결 코드리스(Cordless)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로서의 무선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전문 시험기관에서 무선충전 기술 성능 및 타 대역 주파수와의 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워프솔루션은 우선 스탠드 형태의 무선충전기기로 실증을 준비중입니다. 서울 소재 스마트 오피스 내에 원거리 무선충전 스탠드를 비치하여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 내 3~5개의 IT 기기를 무선충전합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워프솔루션은 벤처캐피탈 투자 23억원을 확보했으며, 국내·외 많은 기업으로부터 무선충전 제품 개발과 적용에 대한 문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워프솔루션 대표 L씨는 “어릴 때부터 꿈꾸던 기술을 드디어 상용화할 수 있다는 기쁨에 매우 들떠 있다. 이 기술이 현재 시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기술 구현이 힘들었는데,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기술기준을 만들고 있다.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음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글로벌 기업이 출현하고 국가별 규제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비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먹거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무선충전 관련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SKT 스마트오피스 운영자 A씨는 “스마트 오피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가장 큰 이슈는 전기선이었다. 통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무선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항상 전기선이 큰 고민거리였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만나고 미팅을 했지만, 워프솔루션의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실증특례 때에도 우리가 테스트 회사로 지원할 예정이며, 원거리 무선충전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장 책임자 B씨도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조립 라인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한다. 조립 라인에는 굉장히 작지만 꼭 필요한 센서가 많고 각각 전기선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 때문에 부담이 크다. 작은 수신 전력이라도 원거리에서 공급된다면 비용과 인력,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상품·서비스내용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스마트 충전 콘센트’를 설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쉽게 충전과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 요건상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 불가(전기사업법) ②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 부재 및 자동차 충전기에 ‘표시장치’ 강제(계량에 관한 법률)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1.1 시행) 특례 기간 2020.2.19 ~ 2021.11.22(1년10개월) 개시일 2020.2.19 실증조건 전력량의 정확성 계측 여부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성능 검증 이후 사업 착수 등 업체명 스타코프 4. 전기차 충전용 220V 과금형 콘센트, 전기차 확산의 마중물이 되다 주요내용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말 전기차 등록대수가 20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어 전기차 인프라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스타코프는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하여 이용자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콘센트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사업화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도 없었습니다. 스타코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받았고, 사업 개시 전에 전력량 계량표시 화면을 설치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코프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 이후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스마트 전기 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97억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하였습니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 기존 전기차 충전기(약 400만원) 대비 설치비, 공사비의 획기적인 절감 가능 승인기업 후기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스타코프 대표 A씨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스타코프의 충전 과금형 콘센트 ‘차지콘(R)’은 서울시의 혁신형 충전 인프라 실증 파트너, 성동구청의 생활밀착형 충전 인프라 파트너,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전국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집과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과 같이 전국에 산재한 50만개의 220V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로 교체, 편리하고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7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7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해 충전 어려움을 해소한 전기차 소유주 K씨는 “기존 급속이나 완속 충전기는 대기하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이 부담스러웠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퇴근 후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좋다. 특히 월 기본료도 없고, 통신료 부담도 없이 사용량에 대하여만 과금하는 요금제라 한달 1,250km를 주행하는데 3만5천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온다. 다른 공용 충전기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 주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① 85kHz 대역(79kHz~90kHz) 주파수가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렵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전파법,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② 무선충전기의 형식승인 요건, 안전확인 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 (계량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2.2.3.~2024.2.2. (2년) 개시일 2022.2.3 실증조건 주파수 혼·간섭 여부 확인, 야외 실증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적합성 준수, 무선 전기차충전기 안정성 테스트 등 업체명 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그린파워 컨소시엄 5. 휴대폰만 무선충전? 전기차도 무선충전!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자동차의 유선 충전방식은 ①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에 차량 주차, ②충전기 화면에서 회원인증 버튼 클릭, ③충전카드를 충전기에 태그하여 인증, ④차량 충전구 개방, ⑤충전플러그를 차량 충전구에 체결의 5단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전기 화면스크린의 터치 불량, 충전카드 분실, 충전플러그 고장으로 인한 체결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이 무선충전패드 위에 주차만 하면 자동으로 회원인증 절차를 밟고 결제, 충전까지 완료되는 원패스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OEM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V60 차량을 활용하여 11kW 충전출력을 제공하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선충전 인프라 출력 중 가장 높은 출력 수준이며, 일반 유선 완속충전기(7kW)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전파법상 85kHz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무선 충전기술을 실증할 수 없었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 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기준이 없어서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와 관련산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전문 시험기관에서 무선충전 기술 성능 및 타 대역 주파수와의 혼·간섭을 확인하고, 무선충전기의 안전인증 및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 과정 등을 통과하는 등의 부가조건 하에 실증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제네시스 전시 및 판매 거점에 무선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시승 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무선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GV60 스페셜 에디션을 판매하고, 고객의 개인자택 주차장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제네시스용 무선충전기를 개발한 그린파워 대표 A씨는 “20년 이상의 무선충전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전기차용 무선충전기를 개발하였다.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제품이 보다 빠르게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하루빨리 기술기준, 표준 등이 제정되어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제네시스 GV60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B씨는 “무선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이 유선 충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이다. 차에서 내려 충전구를 열고, 회원 인증을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차량을 주차 면에 주차하기만 하면 된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운전자가 직접 무선충전 패드 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이 접목되어 무선충전 패드와 정배열이 될 수 있도록 자동주차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상품·서비스내용 요식업(Food & Beverage)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식품 제조·조리·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 가능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12.30. 시행) 특례 기간 2019.8.1 ~ 2021.7.31.(2년) 2021.8.1 ~ 2023.7.31.(2년) 개시일 2019.8.1 실증조건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이용 업체 전체의 연평균 매출액을 5억원 이하로 제한 등 업체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6. 공유주방,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창업 접근성을 높인다 주요내용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배달음식 시장이 커졌고,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식업(F&B) 시장 또한 변화에 발맞추어 오프라인 창업 대신 배달음식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공유주방 서비스인 위쿡을 통해 이러한 창업자들이 식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하나의 영업소 혹은 주방 구획마다 영업신고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창업자들이 본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창업비용 절감입니다. 통상 약 3,100만원의 창업비용이 드는데 기존의 약 1/10 수준인 300만원으로 가능해져서 약 2,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큰 부담 없이 외식업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유주방은 창업자들이 갖춰야 했던 마케팅, 신메뉴 개발, 홍보 등의 분야도 지원해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K씨는 “공유주방 ‘위쿡’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국내 F&B 비즈니스 분야를 혁신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쿡을 이용하면 창업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데, 최근 외식 사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효과가 더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위쿡을 통한 배달 창업 수요와 온라인 식품 창업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도 위쿡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위쿡을 통해 식사 대체식품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J씨는 “식품 분야의 경우 시제품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그대로 사업 리스크가 된다. 그런데 위쿡을 사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운영할 수 있다. 창업자의 도전을 도와주는 유용한 플랫폼으로, 요식업(F&B) 시장을 다양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 상품·서비스내용 인접지역에서 같은 방향의 목적지를 호출하는 승객을 연결해 동승 중개 관련 규제 택시운수종사자의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택시발전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2.1.28 시행) 특례 기간 2019.8.1 ~ 2021.7.31.(2년) 2021.8.1 ~ 2023.7.31.(2년) 개시일 2019. 8. 1 실증조건 ①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동성만 연결, 이용자 실명가입 등) ②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협의(임의 하차 등) 업체명 코나투스 7. 같이 타고 택시비도 절감해요! 택시 동승 서비스 주요내용 1982년 9월, 당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택시의 합승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택시 합승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공급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과 합승 시의 안전 확보나 택시 기사의 임의합승행위 등이 문제가 되어 그로부터 약 40여년간 택시합승 행위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택시 3부제, 사납금 제도 등 택시 운전기사의 조건 악화로 인해 택시 공급이 감소하였고, 수도권 인구집중 등 다양한 이유로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일으키는 ‘택시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택시 요금의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나투스는 이러한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고, 과거 택시합승제도를 모티브로, 택시호출 플랫폼을 통한 택시 동승 서비스(‘반반택시’) 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승객 안전성 담보,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지난 40여 년간 법으로 금지해왔던 택시 동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반반택시’의 택시 동승 서비스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2020년 서비스 이용 시간과 출발지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물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기간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마쳐 실증특례 2년 연장을 승인받았으며, 2022년 1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특례 없이도 합법적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서비스 이용지역 및 시간 확대·매칭 알고리즘 개발 화면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그동안 반반택시의 택시 동승을 이용한 승객 중 상위 10%는 평균 44,000원을 할인 받았고, 기사들의 경우 평균 약 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승객의 요금부담 감소 및 택시기사의 수익 증가를 통한 상생 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6월 기준 승객 요금 할인, 기사 추가수익 내역 | ㈜코나투스는 그동안 반반택시 매칭 알고리즘의 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구현해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85억원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택시·모빌리티의 상생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코나투스 대표 B씨는 “지난 3년간 ‘반반택시’를 운영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승객들의 승차난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반반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승 호출 및 요금 만족도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재이용 의사를 보인 승객도 95% 이상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40년 가까이 금지되었던 택시 동승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택시발전법이 전면 개정되어 합법적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평소 반반택시의 택시 동승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 A씨는 “반반호출로 심야 시간에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고, 택시비를 절약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장거리(서울~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를 가는 노선)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통 택시비가 3만원 이상 나오는데,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1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어서 요금할인 혜택이 크다. 반반택시의 동승 호출 서비스가 좀 더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상품·서비스내용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 불가(여객자동차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9.15 ~ 2023.9.14(2년) 개시일 2021.9.15 실증조건 시민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 업체명 타운즈 8. 진화하는 공유경제, 이웃간 차량 공유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8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8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자동차는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500만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등록 차량의 대다수는 많은 시간을 주차된 상태에서 보냅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에는 더 많은 차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중개 플랫폼 사업은 “이런 유휴차량을 차량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개인 유휴차량을 공유하는 많은 P2P 카셰어링 업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Truo를 비롯하여 중국의 Atzuche, 호주의 CarNextDoor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차량공유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 자가용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차량공유 사업은 성장은 둘째치고,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운즈는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개인의 유휴 차량 공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알게 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위를 통해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주민의 이동권 확대와 더불어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의 철저한 확인 등의 조건 하에 하남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운즈는 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인 ‘타운카’를 통해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한 하남시 아파트(오피스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유휴 차량의 공유서비스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 등 검증 결과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하남시 외의 지역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타운즈는 이웃 간 유휴 차량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을 통해 사회·환경·경제적 관점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운즈 대표 L씨는 “공유경제가 활발해 지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사회에 정착되고 있다. ‘타운카’는 ‘자동차 판 에어비앤비’로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유휴 차량을 차량이 필요한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덕분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환경 문제 개선, 소비자 이익 증진, 경제적 이슈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법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규제샌드박스 제도 덕분에 대한상의와 과기부, 국토부, 하남시 등 관계 기관 및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하남시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하남시에서 타운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30대 주부 B씨는 “집에 차가 한 대뿐이라 남편이 출근할 때 타고 가면 아이와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라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이웃의 차량을 빌려 탈 수 있는 ‘타운카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한번 이용해 봤는데, 이웃 주민 차량이라 믿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우리 집 주차장에서 빌리고 반납까지 할 수 있어 편리했다”라고 이용 소감을 전했습니다. 20대 후반 사회초년생 C씨는 “직장이 멀어서 대중교통으로 회사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일찍 퇴근해도 야근하고 돌아온 기분이다. 차로 가면 20분이면 되지만, 그렇다고 차를 사기에는 아직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타운카를 알게 된 이후로는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이웃 주민의 차를 이용하고 있다. 또, 같은 차량을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내 차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① 무면허 사업자의 자동차 이용 여객 유상 운송 불가 ②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운송용 유상 제공 또는 알선 불가(여객자동차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6.15 ~ 2023.6.14(2년) 개시일 2021.6.15 실증조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준수, 배회형 영업 금지 등 업체명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9.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동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다! 주요내용 노인 인구와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골절 환자 등의 교통약자들은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하여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거나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이동이 어려워 진료를 포기하게 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약자들이 현행법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병원까지 빠른 이송이 가능하지만 휠체어 탑승은 불가능하며, 내원을 위한 이동보다는 응급환자 이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노인, 장애인)의 병원 이동 및 병원 동행을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메이븐플러스와 네츠모빌리티는 ‘민간형 이동약자 맞춤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수 개조차량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하고, 병원 동행 매니저가 동행해 내원 후 접수·진료실 이동·귀가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고 이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위를 개최하였고,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가 별도의 보호자 동행 없이 외래 진료나 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서비스들은 가격, 편의성, 운행 범위의 제약으로 이동약자·의료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동 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매니저가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개조된 특수차량(카니발)을 이용하여 병원까지 이동을 지원합니다. 계단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동식 휠체어를 통해 안전한 이동을 돕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 덕분에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재이용율도 높습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대표 K씨는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에게도 고충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 때문에 매번 함께 내원하기 어려운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다. 이동약자와 의료약자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문제와 병원 내 동행 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의 부모 부양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츠 서비스’를 착안했다. 특히 낙상 위험으로 내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킨슨병·루게릭병 환자, 항암치료 때문에 급속도로 기력이 쇠하거나 보행에 문제가 생긴 환자, 골절 등으로 일시적 거동 문제가 생긴 환자 등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휠체어로 이동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츠 서비스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도서지역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아버지의 항암치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40대 남성 A씨는 “네츠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이다. 6층에 있는 집에서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동했다. 또한 병원 동행 매니저가 집에서 병원까지, 병원에서 집까지 모든 과정을 가족보다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함께 해주니 환자도 보호자도 모두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점이 너무 좋았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 서비스를 운영해 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네츠 서비스를 이용한 40대 여성 B씨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다. 그동안 침대형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환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관계자 C씨는 “고령화로 인한 병원 밖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에 오는 방법과 동행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병원 차원에서도 고민하던 문제인데, 안전한 이동 수단과 의료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톡-카’ 상품·서비스내용 차량 후면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 운전자의 상태를 메시지로 표시함으로써 소통이 불가했던 차량 간 소통을 원활하게 도움 관련 규제 ① 자동차 뒷면에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 금지(자동차관리법) ② 전기 사용 또는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금지(옥외광고법 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실증 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 실증조건 수도권 내 개인/법인 자기 소유 자동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용 차량 200대 대상,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화 밝기* 제한 등 * 조도 센서 작동 기준 및 디스플레이 휘도 기준(맑은 날 주간은 최대 600cd/㎡, 야간은 불빛이 없을 때 최저 50cd/㎡, 불빛이 많은 도심지는 최대 200cd/㎡) 업체명 유닉트 10. 주행 중 차량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차량 후면 LED 디스플레이에 ‘아이가 아파요’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려던 후방 차량 운전자는 메시지를 보고, 한층 누그러진 마음으로 경적에서 손을 뗍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도로를 달려가는 소방차 뒤에도, 한시가 급한 환자를 살려야 하는 구급차 후면에도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업무 수행 중, 위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차량 운전자 간 소통의 어려움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비롯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닉트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간 소통을 돕는 ‘톡-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후면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도 실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이에 유닉트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협의하여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구급차량 등 특수목적용 차량 200대를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동시에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톡-카’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유닉트는 ‘톡-카’가 운전을 방해하지 않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한국교통 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기 위해 조도 센서의 작동 기준 및 디스플레이 휘도 기준, 최대 LED 전구의 밝기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유닉트의 대표 M씨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운전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톡-카’를 기획하게 되었다. 도로 위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제품 개발이 쉽지 않고 여러 규제들로 인하여 내 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실증특례가 승인된 후, 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회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 ㈜유닉트의 기술을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해외 바이어 A씨는 “누구나 머릿속으로 상상은 해봤지만 구현할 수 없었던 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니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자율주행차가 속속 개발되는 요즘, 앞뒤 차량 간의 소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미 2019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 후면 유리창에 운전자의 상태 및 차량 환경을 LED로 표시하는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톡-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진출처 : Mercedes-Benz ESF 2019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농어촌의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① 농어촌 민박 시 실거주민 본인의 서비스 공간 거주 의무(농어촌정비법) ② 민박의 서비스 제공의 위탁 불가(농어촌정비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2.1.27. ~ 2024.1.26. (2년) 개시일 2022.1.27 실증조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대상, 5개 이내 시·군·구(시·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실시 등 업체명 다자요 11.‘새집 줄게∼빈집 다오’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플랫폼 주요내용 ‘집이 없다’,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와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문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국 빈집은 119만 9306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7.18%를 차지합니다(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이 평균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7년 나주시의 공가율은 20%에 육박합니다. 또한, 빈집문제가 심각한 일본(13.5%, 2018)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91121.010030732460001> 빈집은 질병처럼 전염되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는 곳에서 또 빈집이 생겨납니다. 이는 빈집이 동네 전체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며 쓰레기 투기, 탈선, 범죄에 악용되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나는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고, 그 중 빈집을 민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민박 서비스는 본인이 실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위탁운영도 불가능하여 거주민이 없는 ‘빈집’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고려하여 ㈜다자요에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개 이내 시·군·구(시·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로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며 연 300일 이내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9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9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북촌포구집 | ㈜다자요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1호로 실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6채가 숙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4채가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추가로 30억원에 대한 투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다이슨 및 국내 가전 제조사 등 기업, 지자체와 기관에서도 본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 지역 생산품을 비치하여 실제 체험 및 구매 유도 | 승인기업 후기 ㈜다자요 대표 N씨는 “앞으로는 국내 마을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 다자요 숙소에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동네 가게의 상품을 비치한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이익을 공유하며 사업을 하고 싶다. 또, 지방에도 서울 못지않게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기존의 기업, 제도, 기관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자요 같은 지방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많아져야 지방 도시들이 가진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려면 서울에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인프라가 지방에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마을회관에서 만난 도순동 청년회장 L씨는 “다른 마을이 난개발로 제 모습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숙박업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다. 오히려 지금은 마을과도 잘 어울리고 흉물 같던 빈집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다자요와 사업 논의가 진행 중인 남해군 고현면 관당 마을에서 만난 이장 J씨는 “빈집이 많이 생긴 상황에서 다자요 프로젝트가 마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빈집 활용을 반겼습니다. 영화배우 류승룡씨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하천바람집’ 재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마을 한복판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마을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용히 여행을 즐기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여행의 매력”이라고 밝힌 그는 하천바람집 운영으로 얻는 수익의 1.5%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이상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의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유권해석 변경하여 허용 (2020.2.3) 특례 기간 2020.2.10 ~ 2021.6.29(1년5개월) 개시일 2020.2.10 실증조건 최대 2,000명 이내 환자를 대상,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거칠 것 등 업체명 휴이노 12. 웨어러블 메모워치로 응급환자를 살린다 주요내용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심전도를 체크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언제 심장에 무리가 올지 모르는 만큼 실시간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심전도 워치’등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 또는 타 의료기관의 방문을 안내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상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에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휴이노는 최근 스마트기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심장 질환자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하여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현행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초 2년간, 2,000명 이내의 환자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품을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은 의사가 내원을 안내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조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증특례 부여 이후,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호인 휴이노의 메모워치는 시장 출시일(2020년 2월) 이후 약 333억원(2021년 12월초 기준) 규모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하고, 웨어러블 기기로는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인증(2019년 3월, 식약처) 및 건강보험에 등재(2020년 5월, 심평원) 되었습니다. 심장질환 환자가 심전도 워치를 착용하면, 앱으로 실시간 상태가 체크된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휴이노 대표 K씨는 “현재 심장질환 환자들은 측정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24시간 측정하는 방식의 홀터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1회 정밀측정을 위해서 병원을 4~5회 방문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는 이 같은 측정을 받기 위해서 길게는 150일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통해서는 10~20분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현재 부정맥 진단 정확도는 99%까지 끌어올렸다. 생체신호를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개발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후 규제샌드박스 우수 모델로 선정되어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2명을 선정하여 테스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상 증상을 진단해 환자의 내원을 돕기도 했다.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P씨는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측정을 했지만 그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필요할 때 곧바로 증상을 확인받을 수가 없어 불편했는데, 이 시계 덕분에 언제든지 증상이 생기면 측정할 수 있고, 의사에게도 심전도 상태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용 후기를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료기사의 재활 지시에 따라 재활 로봇으로 손목, 팔꿈치, 발목, 무릎 재활훈련을 하고, 앱(APP) 화상통화 기능을 통해 의사·의료기사는 ‘최초 처방 내에서’ 비대면 조언·상담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비대면 의료는 의료법상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며, ‘의료인-환자’ 간에는 금지(의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실증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 실증조건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시 진단·처방 불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업무 수행, 진료기록 관리 의무 및 안전사고교육 영상 개선 등 업체명 에이치로보틱스 13. 재활훈련,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한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치로보틱스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중에서도 비대면 재활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에이치로보틱스의 솔루션은 재활 운동을 관리하는 ‘로봇 디바이스(리블레스)’와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리블레스 클리닉)’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좌: 리블레스, 우: 리블레스 클리닉 | 환자가 수행하는 운동기록은 로봇 디바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고, 플랫폼에 기록됩니다. 전문 의료진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재활 수준을 판단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비대면 재활치료는 불법입니다. 이에 에이치로보틱스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재활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1차 진단을 받은 후 가정에서 의사의 재활 지시에 따라 재활로봇으로 재활훈련을 하고, 의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최초 처방 내에서’ 비대면으로 조언·상담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이치로보틱스는 상·하지 재활훈련이 가능한 로봇 디바이스로 실증을 준비 중입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에이치로보틱스는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 등 수요처들과 연계해 비대면 재활로봇 솔루션의 성능과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는 에이치로보틱스가 추진 중인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진: 의료진-환자 간 비대면 상담·재활훈련 모습 | 승인기업 후기 에이치로보틱스 대표 K씨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꿈꿔오던 비대면 로봇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비대면 재활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극복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가 허용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 팬더믹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으로서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비대면 재활로봇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해당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의사 A씨는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급성기 입원치료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마트 홈 재활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 오랜 기간 커뮤니티와 가정을 기반으로 한 꾸준하고 반복적인 재활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비대면 재활로봇 솔루션은 이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혜광학교 물리치료사 B씨는 “‘지속적인 단계별 재활훈련이 가정에서도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와 치료사 모두에게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련 규제 안면인식 등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방식의 동물 등록 불가(동물보호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2.1.3~2024.1.2(2년) 개시일 2022.1.3 실증조건 등록견 1,000마리(1년차), 미등록견 1,000마리(2년차)를 대상으로 동물소유자의 본인인증을 위한 전자 시스템 마련, 동물등록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실증 종료 후 파기 등 업체명 블록펫 14. 찰칵! 행복한 동행의 시작,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주요내용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조한 등록률로 유기·유실되는 반려동물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로 ‘바쁘거나 시간 부족,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26%,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의 부작용 우려’가 20.3%, ‘등록비용의 부담 및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10.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이지만,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형 장치는 반려동물 몸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위험이 크다는 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에 주목하여 블록펫은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저조했던 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펫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및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 확대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의 급증, 동물등록률 제고 및 펫보험 등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 PetFaceID 반려동물 촬영 화면 | | PetFaceID 조회결과 화면 | 블록펫은 춘천지역의 등록견 1,000마리와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으로 촬영사진에서 추출한 개체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이중 등록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번호와 소유자를 확인하는 분실견 찾기와 공공시설 출입 시 안면인식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등록의 편의성, 식별의 정확성, 절차의 효율성 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실증특례 승인 이후 국내·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면인식을 활용한 동물등록기술의 펫보험 상품 적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0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0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동물등록기술 API 펫보험사 제공 | 승인기업 후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블록펫 대표 P씨는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유기·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하여 바이오 방식 등의 새로운 등록 방법을 검토해 왔다. 블록펫은 향후 반려동물 산업의 바탕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개체 식별’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 정한 등록방법이 아니어서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이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글로벌 표준화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반려동물 개체 식별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반려인 A씨는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직접 마이크로칩을 생체에 삽입하고,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방문해야 했다. 시간과 비용 부담 외에도 절차가 번거로웠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반려동물 안면 사진만 촬영하여 앱에 등록하면 되니 무척 편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화재 상품개발 책임자 B씨는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우 개체식별의 어려움으로 손해율이 상당히 높아 관련 상품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 가입 후 반려동물의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해당 개체의 일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향후 펫보험의 활성화와 상품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기간 동안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범위 불명확(방송법) ② 상품 소개·판매의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의 승인 여부 불분명(방송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6.24 ~ 2023.6.23(2년) 개시일 2021.6.24. 실증조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연계, 1일 총 3시간 3회 이내 방송,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수·축산인 상품 판매 등 업체명 한국케이블티브이협회 등(11개 방송사) 15. 코로나19로 막힌 판로, ‘지역채널 커머스’에서 답을 찾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1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1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대표 축제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줄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영세상인들의 경우 비대면 방식의 판로확보가 절실하였지만, 방송채널 광고나 홈쇼핑 입점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국 78개 권역, 89개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가 나섰습니다. 자사 지역채널을 활용한 커머스 방송을 기획,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범위에 커머스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송 가능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에 한국케이블티브이협회 등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시청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커머스 방송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을 시작으로 매월 10건 이상의 정부·지자체 주관 행사에서 커머스 방송을 기획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지역 농가 상품을 발굴하는 한편 생산·제조 과정, 판매자의 스토리를 담아 시청자에게 소개·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려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산지에서 폐기 위기에 놓인 횡성 고랭지 무를 2천 상자 판매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한 라이브 커머스 행사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판매 상품이 매진되는 등 시청자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습니다. ’21년 12월까지 지역채널을 통해 97편의 커머스 방송을 제작해 총 108종의 상품, 약 3만6,000건을 판매했으며, 14억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HCN 관계자 A씨는 “커머스 방송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상인 누구나 쉽게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G헬로비전 관계자 B씨도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사업자로서 그동안 지역채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농가의 우수한 상품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방송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농·어업인 및 영세 상공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커머스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 C씨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니 일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을 지원한 보람이 컸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금산축제 관광재단 사무국장 K씨는 “지난해 인삼 축제가 취소되면서 오프라인으로 판매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홈쇼핑에 입점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컸다. 그러던 중 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금산 인삼을 홍보하고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지역민들의 반응이 생각 이상으로 뜨거웠다. 유통 경로 다변화를 위해 올해도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에 참여한 원주의 감자 생산자 H씨는 “하루 출하 가능한 물량을 방송 기간 동안 계속 완판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홈쇼핑 방송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LG헬로비전이 커머스 판매 수량만큼 감자를 추가로 구매하여 원주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도 마련해줘서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횡성의 강원청정 영농조합 관계자 C씨는 “풍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줄면서 무값이 폭락했다. 판로는 막히고 일할 사람은 구할 수 없어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산지 폐기’를 고민하던 중 케이블TV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활용하게 되었다. 판매에 큰 도움이 되었고, 농민들이 힘들게 키운 무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생산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1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산업융합 분야 1. 똑똑똑,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왔어요! 113 2. 가깝고 편리하게,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116 3. 수소차도 셀프 충전시대! 119 4.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도심내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탄생 122 5. 전기차 폐배터리의 변신, 고품질 EV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125 6. 무선 차량 업데이트,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직접 가능해요! 128 7. 공유미용실, 새내기 미용사들의 창업 희망 사다리가 되다 131 8. 우리 국민, 해외에 있어도 K-의료가 지킨다 134 9. 자궁경부암 검사, 셀프 검체채취키트로 간편하고 보다 정확하게! 137 10. 수동 휠체어에 전동보조키트만 부착해서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하세요! 140 1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143 12. 나만을 위한 영양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46 13. 우리 집 미니 맥주 브루어리, ‘홈브루’ 149 14.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AR·AI 기술접목 드론” 152 15. 중장비 교육도 강의실에서 VR 시뮬레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155 1. 똑똑똑,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왔어요!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상품·서비스내용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안전성 확보 추진 관련 규제 ①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 제한(도로교통법) ②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3.1 ~ 2022.2.28(2년) 2022.3.1 ~ 2024.2.28(2년) 개시일 2020.3.1 실증조건 책임보험 의무화, 경찰청에서 제시한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의 이행 필요 등 업체명 로보티즈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1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1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등 물류산업에서 로봇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통해 물류 서비스 관련 로봇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풀어야 할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주행하기 위해 주변 영상을 촬영하고 식별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물류로봇의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인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검증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경찰청에서 제시한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격제어 또는 자체적으로 위치나 경로를 인식하여 목적지까지 자율주행하는 로봇을 통해 원활한 도로주행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 인식, 물체·로봇길 인식, 안전이동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 운용환경을 검증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증주행으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평가 확인서(ISO 13482)를 발급받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1,855건의 배달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 방법 중 하나로 무인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물건 또는 음식을 픽업하여 사람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해 물류 로봇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여 비용 감소 등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물류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로보티즈 관계자 A씨는 “자율주행 로봇이 미래 사회의 물류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고,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 상용화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외에서 로봇이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라는 산을 또 넘어야 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실외 배송 로봇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테스트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로봇 분야에서는 최초로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테스트 시행은 물론 많은 언론사 및 방송 매체에서 관심을 가져 여러 수요처로부터 협력 제의를 받고 있다. 실효성 있는 로봇 서비스를 구현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외 음식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음식점 사장 P씨는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평소보다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사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B씨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일부 배달원에 의한 오물 투척이나 음식 훼손 문제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상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1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1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상품·서비스내용 수소차 증가세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를 도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관련 규제 용도지역 제한, 도시계획시설 미지정 등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19.6.20 시행) 특례 기간 2019.2.12 ~ 2021.2.11(2년) 개시일 2019.9.10. 실증조건 해당없음 업체명 현대자동차 2. 가깝고 편리하게,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주요내용 친환경시대의 도래에 따른 수소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수소충전 인프라는 수소차를 보급하고 확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제한, 이격 거리, 허가 조건 등의 규제로 인하여 수소충전소의 설치와 확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국회 부지 등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2019년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과제로 선정되면서 수소충전소의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증특례를 통해 국회에 수소충전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관련 실증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안전한 운영을 통해 수소 폭발위험 등에 대한 사고예방 및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국회 수소충전소 | | 수소 충전설비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1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1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진행한 하이넷은 2019년 9월부터 국회 수소충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세종, 여수, 전주, 춘천휴게소 등에서 수소충전소 21기를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39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현대자동차 관계자 K씨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당시인 2019년 초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2개의 수소충전소(양재, 상암) 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연구용 시설로, 일반 수소자동차의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열악했다. 이에 수소차 증가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소충전 인프라를 서울 도심 내에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한 규제가 다양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데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승인되면서 국회 안에 만들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국회 내에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월 2,700대/11,000kg의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재 이곳에서 서울 등록 수소차의 35%가 충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국회 수소충전소를 자주 이용 중인 A씨는 “주변 지인들이 내가 수소차를 탄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국회 안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한다는데 또 한 번 놀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1년 넘게 안전하게 충전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수긍한다. 다만 평소 충전을 하려고 하면 최소 3~5대, 많을 때는 15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충전을 위해 2시간 이상 기다린 적도 있다. 주변에 충전소가 추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국회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스트레스와 불만이 가중될 것이다. 하루 빨리 충전소가 곳곳에 생겨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상품·서비스내용 수소충전소 내 셀프충전기 1기를 운영하여, 충전 직원 없이 직접 수소충전이 가능하도록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규제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충전원만 수소 충전 가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 실증조건 안전한 실증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업체명 코하이젠, 수소에너지네트워크 3. 수소차도 셀프 충전시대!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수소차는 2020년까지 1만대가 보급되었고, 2021년 한해에만 8,500대가 보급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2018년까지 14기이던 수소충전소가 2021년 현재 170기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충전원만 수소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이 불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등은 셀프 수소충전기의 개발과 함께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통한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및 수소충전 편의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 셀프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교육’, ‘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등 2개 회사는 각각 창원, 인천공항 충전소에 셀프 수소충전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구축 중인 상용급 수소충전소에 셀프충전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고, 셀프충전 시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안전성 평가, 운전자 셀프충전 교육, 안전장치가 강화된 셀프충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안전한 셀프충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인천공항 T2 수소충전소를 셀프충전소로 전환해 기존 2기의 수소충전기 중 1기를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을 희망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교육 이력 및 셀프충전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실증을 통해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이 검증되어 규제가 해소된다면 수소충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수소 인프라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창원 수소충전소(구축 예정) | | 인천공항 T2 수소충전소 | 승인기업 후기 코하이젠㈜ 대표 L씨는 “셀프 충전 기술이 확보되면 수소연료 공급 가격의 인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수소충전소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에 기대가 크다. 이번 실증을 통해 셀프충전이 일반화된다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후 수소충전소 보급에 있어 이번 실증특례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 D씨는 “국내 최초 셀프수소충전소를 운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셀프수소충전소의 보급·확산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미래 에너지 스테이션인 수소충전소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기존 운전자들에게는 수소충전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수소의 안전성을 알리며,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소 플랫폼 기업으로서 시장을 이끌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주유소 내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 상품·서비스내용 주유소 내 유휴공간에 태양광,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생산 후, 이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한전에 판매 관련 규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시설물 설치 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12.23. ~ 2023.12.22(2년) 개시일 2021.12.23 실증조건 연료전지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전문위·소방청 협의내용 준수 등 업체명 SK에너지 4.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도심내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탄생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정부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분산 에너지 활성화, 수소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SK에너지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주유소 내 유휴공간에 태양광,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공급함으로써, 송배전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력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한상의를 통해 주유소 내 유휴공간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산업부, 소방청,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갖는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실증특례가 승인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서울시 금천구 소재의 주유소에 최초의 도심내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구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전국 3,000여개 주유소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356만톤의 CO 2 감축과 송변전에 따른 연간 약 127억원의 전력손실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탄소중립 실현을 가장 빠르게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SK에너지 P&M CIC 대표 O씨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의 전통 에너지 인프라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변모시키는 첫 걸음이다. 서울시내 주유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약 3,000개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이용한 A씨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의 주유소나 LPG 충전소들을 넘어선 앞으로의 에너지스테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자체 발전한 전기를 통해 전기차를 급속 충전하는 시스템은 획기적이다. 앞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충전인프라가 조성되고 확산된다면 보다 편리한 전기차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 상품·서비스내용 전기자동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에 재사용 기술(re-use)을 융합해 만든 파워뱅크의 실증 및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제 ① 사용후 배터리 지자체 반납 의무 (대기환경보전법) ②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관련 법령 부재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8. ~ 2022.12.17(2년) 개시일 2020.12.18 실증조건 폐배터리 재활용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 배터리 운송·처리·재사용 등 업무수행은 정부가 정한 규정 준수 등 업체명 굿바이카 5. 전기차 폐배터리의 변신, 고품질 EV 배터리를 재활용한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노후·폐차 등으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굿바이카는 2016년부터 폐차장을 운영하며, 전기차 폐차 과정에서 수거된 배터리 처리방안을 고민하던 중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부터 국산 전기차인 코나, 니로에서 나온 폐배터리팩을 셀 단위로 재구성한 2kWh급 캠핑용 파워뱅크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 | | 2kWh 캠핑용 파워뱅크 | 그러나 2020년 8월, 제품 양산을 앞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전기차는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워뱅크 제품제작에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데다, 환경부 등 소관 부처에서도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정부는 실증기간 동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2년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가 보유한 배터리팩 70대(파워뱅크 제품 약 2,000대를 생산 가능)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마련한 사용 후 배터리 임시 안전기준(안)에 따라 배터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워뱅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통해 서울, 경기도 내 캠핑장 및 일반 캠퍼를 대상으로 연 1,000대씩 2년간 보급할 예정이며,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폐배터리 재활용 제품에 대한 성능·안정성 기준 마련에 이번 실증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 파워뱅크 제품 생산 | | 배터리 충·방전기 | 승인기업 후기 굿바이카(주) 대표 N씨는 “2018년부터 폐차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전기차를 보면서 배터리를 재사용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캠핑용 파워뱅크를 만들게 되었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파워뱅크는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세계 3대 디자인 대상인 ‘레드 닷(Red Dot)’에서 휴대용 소비자 제품의 상품성 부문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사업화 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파워뱅크 제품 2,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팩 70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후 방송 및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회사와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파워뱅크 제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파워뱅크 제품을 구매한 초보캠퍼 A씨는 “요즘 코로나로 캠핑장이 만석이라 노지캠핑을 할 때가 많다. 전기장판도 켜야 하고, 전기를 쓸 일이 많은데 우연히 파워뱅크를 검색하다가 작고 휴대성이 좋아보여 구입했는데 편리하게 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오지캠핑을 즐기는 B씨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작고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2박 3일 정도의 캠핑이 가능한 용량이다. 소음도 거의 없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2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2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정비 작업 제한(자동차관리법)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시장 출시 특례 기간 2021.8.25 ~ 2023.8.24.(2년) 개시일 2021.8.25 실증조건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수행, 전용시스템을 통한 정비이력 전송, 결함시정·무상수리·튜닝의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 준수 업체명 르노삼성자동차 6. 무선 차량 업데이트,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직접 가능해요!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통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발달하며 차량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고 각종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업데이트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과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은 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안전성을 갖춘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했고, 르노삼성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등을 비롯한 9개사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받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빠르게 서비스를 준비하였고, 2021년 12월 기준 7개 기업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등)이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도 해당 기능이 탑재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업 진행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령이 정비되면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등 운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최적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르노삼성자동차의 담당 부장 A씨는 “유럽의 경우 이미 OTA를 통한 무선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판매하는 차량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동차 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법에 규정된 정비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행히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알게 되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아 신청했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임시허가 승인을 받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35,000대 차량에 성공적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완료하였다. 차후 OTA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이 신속히 정비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르노삼성자동차 소유주인 B씨는 “최근 XM3 영상을 보다가 내비게이션 한·영 키, 열선작동 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행 중 차가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업데이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정비소에 한번 가려고 하면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돼 좋다. 앞으로도 평소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개선하여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공유미용실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1개 사업장 내 다수 미용사 영업 관련 규제 다수의 동종 미용업 사업자의 단일 사업장 공유 불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8.21 ~ 2022.8.20.(2년) 개시일 2020.8.21 실증조건 책임보험 의무화·책임소재 명확화 등 업체명 제로그라운드 7. 공유미용실, 새내기 미용사들의 창업 희망 사다리가 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의 미용 사업장에 1개의 동종 미용 사업자만 미용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손톱·피부 등 분야가 다르지 않다면, 1개의 미용실에는 1명의 원장만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그간 미용 사업장 내에서의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에 소속되기보다는 창업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미용사들의 경우 별도의 미용 사업장을 마련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 창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업체가 미용 사업장 내 열펌 기구·샴푸실·고객 대기실 등을 공유하면서, 미용사들은 각자의 이름을 단 독립적인 1인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3개월간 민간과 머리를 맞대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져올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마침내 신청 업체가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용 사업장 내에서의 위생·안전 등 현재 법령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미용사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창업시에 드는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 개소당 평균 1억4,000만원의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공유미용실’을 창업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첫 승인에 이어, 현재까지 20개의 업체가 승인을 받는 등 시장의 긍정적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정부는 앞으로도 장비, 시설 등 공유 미용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제로그라운드(주) 대표 K씨는 “이전까지 미용실에는 여러 명의 미용사가 있어도 미용실 주인은 반드시 1명이어야 했고, 미용실 주인이 아닌 미용사들은 반드시 근로계약 관계를 통해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해야만 했다.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모두가 사업자가 되면 미용사는 미용사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고객들은 더 저렴한 비용을 내고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우리가 기획한 형태로 공유미용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공간’이라는 장벽이 존재하는 산업들을 바꾸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공유미용실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20대 입주미용사 A 씨는 “강남에 번듯한 미용실을 차리는 건 모든 헤어 디자이너의 꿈이지만, 수억원에 가까운 초기 비용이 필요해 금수저가 아니면 쉽지 않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된 이후 강남역 상권 한복판에 미용 공간을 갖게 되어 꿈을 이룬 기분이다. 1인 매장을 열고 싶었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너무 커서 포기했는데, 공유미용실은 월 임대료 250만원 수준으로 독립된 창업을 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의사-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료 금지(의료법)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시장 출시 특례 기간 2020.9.7 ~ 2022.9.6.(2년) 개시일 2020.9.7. 실증조건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해외 초진 환자가 귀국 후 재진 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등 업체명 인하대병원 8. 우리 국민, 해외에 있어도 K-의료가 지킨다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 중에는 현지의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우가 많고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돕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환자-의사 간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해외에 있는 한국인의 코로나 확진 사례도 발생하면서 재외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각국의 자국민 우선 정책을 비롯해 언어 소통, 교통 이용 등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하대병원 등 두 곳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의료 상담 | | 의료 자문 | 정부는 언어·문화적 차이, 현지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의 임시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전달체계 준수를 위해,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시 재진 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서비스가 개시된 후 미국·중동·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인하대병원 관계자 K씨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정부의 임시 승인 덕분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근로자 A씨는 “외국인 신분으로 이곳 현지 병원에 가려면 언어와 교통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불안했는데, 한국의사와 소통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다. 의료진의 친절하고 세심한 진료로 건강 문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유무 확인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용 자가채취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검사 서비스 관련 규제 의사-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료 금지(의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8.26. ~ 2023.8.25.(2년) 개시일 2021.8.26 실증조건 바이러스 유무 확인 검사임을 안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통보 등 업체명 ㈜TCM생명과학 9. 자궁경부암 검사, 셀프 검체채취키트로 간편하고 보다 정확하게!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3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3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자궁경부암은 매년 3,50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1,000여명이 사망하는, 여성암 발병 2위의 중대한 질병입니다. 다른 암들과는 달리 자궁경부암은 거의 대부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백신 접종과 더불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진단 시에는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검사법은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의료진이 여성의 자궁 경부로부터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검체 채취 이후에도 따로 병원을 방문해 결과를 상담받아야 하는 등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검사과정과 남성 의료진 대면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검사를 기피해 왔습니다. 또한, 자궁경부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2차 감염의 우려와 세포진 검사의 낮은 민감도도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은 56.6%이며, 특히 20대는 34.9%로 전 연령대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티씨엠생명과학은 검진자가 스스로 간편하게 HPV 검사에 사용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생리대와 비슷하게 생긴 ‘가인패드’를 개발했습니다. 검진자는 산부인과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어 비대면 검사 서비스가 불가했습니다. 기존 세포진 검사보다 검체 채취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지만 검사 결과를 상담하기 위해 환자가 산부인과를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티씨엠생명과학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HPV 검사로 산부인과 내원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수검율을 높이고, 조기 진단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여성들이 친숙한 생리대형의 가인패드를 사용하여 검체를 편리하게 채취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DNA 검사를 통해 기존보다 정확도가 높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씨엠생명과학은 가인패드를 사용한 HPV 검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통보하고 결과를 상담하는 서비스의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티씨엠생명과학은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유무 확인을 비대면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외 매출 확대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티씨엠생명과학 대표 S씨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검사과정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검사를 기피해 왔다. 편리한 자가채취를 통해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HPV 검사를 가능케 하는 이 기술이 현시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요할 것이라 확신한다. 가인패드로 검사와 결과 통보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그동안 여성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던 대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실증특례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인패드를 통한 여성질환 검사의 유용성을 입증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진단서비스 선도기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결혼을 앞둔 여성 사용자 A씨는 “여성질환은 자각증상이 별로 없다고도 하고, 또 혼전인데 산부인과에 가기도 부담스럽고, 병원에 간다고 해도 내진 받는 게 두려워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가인패드는 사용법도 너무 간단하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익숙한 생리대 형태로 4시간 정도 착용하는 것만으로 검체 채취가 끝나 편리했다. 제공된 박스에 다시 포장해서 검사기관으로 보낸 후 이틀 만에 알림톡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안전 및 편의성에 만족했다.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생각”이라고 사용 소감을 전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트(‘Move on’) 상품·서비스내용 수동식 휠체어에 부착하면 전동 휠체어와 유사하게 사용이 가능한 신제품으로서 장애인·노약자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 관련 규제 전동보조장치를 부착한 수동식 휠체어의 기준 부재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4.15. 시행) 특례 기간 2019.2.28 ~ 2021.2.27.(2년) 2021.2.28 ~ 2021.11.15(9개월) 개시일 2019.5.17. 실증조건 KTL의 시험 기준(안) 개발에 협조, 개발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정식허가에 필요한 GMP 심사 신청 및 획득 등 업체명 ㈜알에스케어서비스 10. 수동 휠체어에 전동보조키트만 부착해서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하세요!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은 약 23만명입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1대당 500만~600만 원이라는 고가의 가격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은 10만명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휠체어 제조업체 ㈜알에스케어서비스는 2018년 일반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처럼 바꾸는 전동보조키트 ‘무브 온(Move on)’을 개발하였습니다. ‘무브 온’은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하면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장애인·노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전동보조장치를 부착한 수동식 휠체어는 기준 규격에서 제외되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 신청제품 2019년 2월 값비싼 전동휠체어를 구매하지 못해 장애인과 노약자가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알에스케어는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 규제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이후, 2019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국민들에게 해외 제품보다 저렴하고 부착이 쉬운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를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8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전동보조키트를 사용하여 수동 휠체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으로, 장애인·노약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근무환경 개선 등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보조동력장치도 의료기기 심사(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전동보조동력장치 심사(허가)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면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의료기기로 인증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국내·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알에스케어서비스 대표 K씨는 “외국에서는 수동 휠체어용 전동보조장치가 이미 개발·보급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신기술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어 제품의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만드는 동시에 실증을 통해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실증특례 이후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 기기로 2021년까지 800명 이상에게 제품을 공급하였고,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식약처에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를 신규 의료기기 품목으로 인정했다. 2020년 10월에는 유럽연합의 품질보증인증인 ‘CE 인증’을 획득하였고,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증하는 GMP 인증 획득을 위해 의료기기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동보조키트는 가벼우며 크기가 작아 편의성과 이동성이 뛰어나고, 수동 휠체어 사용자의 팔과 어깨에 부상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유럽(독일, 영국) 및 호주에 샘플을 제공했으며, 향후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40년 이상 휠체어를 사용중인 50대 남성 B씨는 “어깨 근육이 마모돼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오랜 시간 휠체어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졌다. 독일 전동보조키트 제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750만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무게 때문에 구매를 포기했다. 비슷한 제품을 찾던 중 국내 기술로 제조한 ‘무브 온’이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구입해 이용하고 있다. 가볍고 작아 이동이 편리하고 제품 사용시 몸에 통증이 적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사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DTC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 관리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비만관리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에 활용하는 비만예측 알고리즘의 임상적 타당성 검증 및 서비스의 효과(체중 감소 및 생활습관 개선 등) 분석 (영양관리 서비스) 18개 영양소의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위험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제공받은 소비자의 영양 보조식품 구매패턴 및 생활습관 변화 등을 확인 관련 규제 비의료기관(유전자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뢰가 없을 경우 12개 항목만 유전자검사(DTC) 가능(생명윤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12.30) 특례 기간 공용기관 IRB 심의 이후부터 비만관리 서비스는 18개월, 영양관리 서비스는 12개월 개시일 2020.6.5. 실증조건 책임보험 의무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역량(개인정보보호, 검사정확도 등)을 검증받을 것 등 업체명 ㈜테라젠바이오 1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유전자 검사는 특정 질병이나 건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료의 핵심 기술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얻은 유전적 위험도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영양·비만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은 12개로 제한되어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사 기반의 관리 서비스 효과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의 12개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제한된 기간·지역·인원을 대상으로 실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인 테라젠바이오는 2019년 12월 비만관리 서비스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으며, 약 400여명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전자 검사항목이 열거식에서 인증제로 변경됨에 따라, 규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어떤 유전자 검사기관도 웰니스 관련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해 DTC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전자검사 서비스와 기존의 제약, 화장품,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한국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이자 테라젠바이오 대표인 H씨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부 금지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질병이 아닌 웰니스 분야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고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서비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검사를 의료기관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도 더딘 편이다. 그런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DTC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관리 제품을 이용한 30대 고객 M씨는 “예전에 체중을 감량할 때는 나의 유전적 취약점을 모르고 무작정 적게 먹는 방식을 택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비만관리 서비스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유전체 검사를 기반으로 모바일 체중 감량 코칭을 받아 보니 좀 더 상세하게 영양소별 취약점을 파악해 식단을 짤 수 있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상품·서비스내용 개인별 영양 건강에 필요한 설문, 웰니스기기 측정, 건강나이 분석, 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건강기능식품법) 제품에 의무 표기 사항 인쇄·각인 필요(식품 등 표시·광고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6.29 ~ 2022.6.28.(2년) 개시일 2020.6.29 실증조건 책임보험 가입,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과 관련한 품질·안전성 확보 등 업체명 풀무원건강생활 12. 나만을 위한 영양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주요내용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건강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본인의 건강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지 못하고대량으로만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에 풀무원건강생활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별 필요에 맞는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개인별 영양건강 설문,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추천과 소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퍼팩’을 런칭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전문 영양사의 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최적화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등을 토대로 맞춤형 건강식품을 처방받고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며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풀무원건강생활 관계자 L씨는 “다양화되는 개인의 욕구,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의료, 복지는 물론 생활 전반에 걸쳐 개인별 맞춤형 상품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개인별 맞춤형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알고리즘 개선 및 실증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4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4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20대 여성 A씨는, “영양사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어떤 영양소를 보충해야 하는지 알려주어 소비자로서 고민이 줄었다. 또 현장에서 직접 소분해서 포장까지 해주는 시스템이라 만족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상품·서비스내용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를 활용한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 승인 관련 규제 주류 홍보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 면허 및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필요(주세법 등) 승인 유형 임시허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0.2.11. 시행) 특례 기간 2020.2.28 ~ 2022.2.27.(2년) 개시일 2020.2.28. 실증조건 시음 행사를 위한 시음주 이외의 용도로는 맥주 제조 불허 등 업체명 LG전자 13. 우리 집 미니 맥주 브루어리, ‘홈브루’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5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5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홈(Home)술’이 유행하면서, 수제 맥주 및 홈브루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LG전자는 수제 맥주 제조기인 ‘홈브루’를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제조 시연 및 시음 행사 등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세법」 등 관련 규제에 막혀 계획을 접었습니다. 시음 행사를 하기 위해선 시설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LG전자는 주류 제조 면허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세법」 상의 제한으로 LG전자는 홈브루의 디자인과 기능적인 측면만 홍보할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 역시 다른 고객의 구매평과 입소문에만 의존해 제품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에 주류 제조 면허 없이도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LG베스트샵 직영점에서 시음용 맥주를 제조해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시험 제조면허’를 취득한 하이프라자 본점에서만 가능한 시음행사를 전국의 하이프라자 지점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LG 홈브루에서 뽑아낸 맥주를 시음함으로써 직접 맥주의 맛을 비교하며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2월 시음행사를 시작한 이후 해당 제품의 월 판매 대수는 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음을 위한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허용되도록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LG전자 외의 주류기기 제조 기업들도 시음 행사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국민의 삶의 질도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LG전자 관계자는 “홈브루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로서 고객의 삶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하고자 개발한 라이프스타일 가전이다. 삶의 기본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를 더하는, 홈 수제 맥주 문화를 이끄는 신개념 가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시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제품인 만큼 고객에게 선보이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LG전자 매장 내에서 수제 맥주 시음을 진행하는 부분이었다. 홈브루 같은 형태의 제품에 대한 주세 납부 및 관리 규정이 없어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이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해결해주었다”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홈브루를 구매한 고객 P씨는 “평소 맥주를 즐겨 마시고 다양한 수제 맥주 체험이 취미라 홈브루 출시 소식을 듣고 그 맛이 너무 궁금했다. 기기가 전시된 매장을 방문했으나, 안타깝게도 관련 법규로 인해 시음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시음하지도 않고 큰 돈을 들여 선뜻 구매하기가 꺼려져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홈브루 시음행사를 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다시 매장을 방문해 ‘페일에일’ 수제맥주를 맛보았다. 갓 만들어진 맥주의 맛이 아주 신선하고 깔끔했다. 무엇보다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곧바로 구매하게 되었다. ‘역시 먹을 것과 관련된 제품은 직접 맛을 봐야 그 가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구매 후기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고객이, “매장에서 홈브루 수제맥주를 시음한 뒤 맛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맥주 시음이 실제 구매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5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5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AR·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상품·서비스내용 도시가스 배관 매설구역 주변의 굴착공사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AR(증강현실)·AI(인공지능)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 관련 규제 ① 드론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가스배관 점검 관련 규정 부재(도시가스사업법) ② 개인을 식별 가능한 수준의 영상 촬영시 수집·이용 등 제한(개인정보보호법) ③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승인 필요(항공안전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3.1 ~ 2022.2.28.(2년) 개시일 2020.3.1 실증조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 정보 보안 처리 등 업체명 충청에너지서비스 14.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AR·AI 기술접목 드론” 주요내용 도시가스 사업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 점검원이 순찰 차량을 타고 직접 도시가스 배관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차량 순회점검 제도의 문제점(골목길, 차량사고 등)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순찰차로 점검할 수 없는 곳까지 살펴보기 위해 ‘AR·AI 기술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는 이 신기술 도입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에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드론 순회점검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자율비행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에 도시가스 배관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AR) 기술,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접목하여 배관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진입 금지구역, 골목길 등 기존의 차량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굴착공사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도로 파손과 화재 점검 등 다양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 순회점검은 866건, 공사현장 점검은 58회 진행하였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충청에너지서비스 안전관리본부 관계자 K씨는 “도시가스 사업의 특성상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와 기술도입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신청한 ‘드론 순회점검제도’는 2017년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 3년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마련되었다. ‘드론 순회점검’은 비행경로가 지정된 자율비행 드론이 고도 100m 내외 상공에서 전송하는 영상을 통해 배관상태를 점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신 도시가스 안전관리 방법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드론 순회점검’이 기존의 문제점인 사각지대 점검, 배관 점검 중의 교통사고 문제, 차량 운전자의 좁은 시야를 비롯해 신체적 불균형 같은 인적 오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5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5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용자·국민 후기 충청에너지서비스 안전관리원 C씨는 “드론의 장점인 ‘창공에서 내려다보는 넓은 시야’로 주변 환경과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굴착 현장을 확인할 때 번지수나 배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복잡했는데 AR 기술로 화면에 번지수와 건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수치가 표시되어 편리하다. 굴삭기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AI 기술 덕분에 혹여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평일의 동일구간 차량 점검 대비 50% 이상 점검시간이 줄었고, 무단 굴착공사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관리원 업무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골목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에 대한 불안감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상품·서비스내용 실제 건설기계의 운용 환경을 재현한 “VR HMD 시뮬레이터”를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 교육훈련에 활용 관련 규제 지정 직업훈련 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교과내용, 장비로 제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0.1.1 시행) 특례 기간 2019.8.1. ~ 2021.7.31(2년) 개시일 2019.8.1. 실증조건 굴삭기 직업훈련을 위해 지정한 2개 교육기관에서 실장비와 병행하여 VR HMD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 실시 등 업체명 빅픽쳐스 15. 중장비 교육도 강의실에서 VR 시뮬레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5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5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VR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터필라 (Caterpillar), 고마츠(Komatsu), 볼보(Volvo) 등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사의 경우 자사 장비에 최적화된 VR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과 마케팅에 활용 중입니다. 빅픽쳐스는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VR 기술을 건설기계 훈련 과정에 도입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교육장비에는 ‘시뮬레이터’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실습교육은 훈련 기준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 현장 | 기존 중장비 교육은 실제 중장비를 통해서만 실습교육이 가능하였으며, 실습 시 작동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다소 소극적·제한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 훈련을 할 때에도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을 개정하면서, 정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교육기관은 고가의 실장비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들에게 더 많은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빅픽쳐스 대표 K씨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중장비 실습교육이 더욱 안전해졌으며, 교육기관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VR을 접목한 중장비 실습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시장 진출로도 이어져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VR 실습장비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은 교육생 A씨는 “기존 중장비(굴착기) 자격증 시험을 위한 교육에서는 실제 굴착기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시간당 10~20만원을 지급하고 굴착기를 대여하여 연습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장비를 어느 정도 운전할 수 있어야 가능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습생은 중장비 학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장비 수가 많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실습하기 어렵다. 지금은 대기하는 시간에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며,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15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혁신금융 분야 1.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로 343만명의 시간을 아꼈다 159 2. ‘Buy Now Pay Later’,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로 누구나 신용거래를 162 3. 얼굴이 신용카드가 되는 세상!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165 4.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로 편리한 금융생활 168 5.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혁신의 중심이 되다 171 6. 해외주식, 이제 ‘0.1주씩’ 거래할 수 있습니다 175 7. 비싼 카드단말기 필요없어요!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카드 결제 178 8. 어제의 배달 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181 9.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로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혜택 UP! 184 1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187 11. 눈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스마트한 보험 가입 190 12. 모바일 보험상품권, e-커머스와 보험산업을 최초로 접목하다 194 13. 보험캘린더,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듯 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하다 197 14. 5인 미만 단체보험, 소규모 사업장의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다 200 15.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특허 가치를 확인합니다 203 1.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로 343만명의 시간을 아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나에게 맞는 대출 찾기 상품·서비스내용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비교해 주는 서비스 관련 규제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 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 가능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1.3.25 시행) 특례 기간 2019.5.2 ~ 2021.5.1.(2년) 개시일 2019.8.5. 실증조건 토스 앱 가입자 중 만 23세 이상 대출 수요자 대상으로 업무 수행 업체명 토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이전까지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몇 군데 발품을 팔아 대출을 받더라도 수십 개 은행 상품 가운데 정말 내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 회사 1곳의 대출 상품만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상 ‘일사전속주의’에 따른 불편함이었습니다. 일사전속주의는 한 모집인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 모집인이 가져갈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가 원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과도한 모집 경쟁이 이뤄졌던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 환경에서는 필요한 규제였습니다. 토스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대출모집인 일사전속주의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 온라인 상에서 여러 금융기관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게 맞는 대출 찾기(이하 ‘내맞대’)’를 2019년 8월에 출시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모바일로 최적의 대출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만 23세 이상의 토스 사용자라면 토스 앱 내 ‘내맞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대출 심사를 받을 기관을 선택하면 신용대출 심사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대 2분 이내에 각 금융기관에서 심사한 금리와 한도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상품 조회만으로는 신용평가 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기관 웹페이지로 넘어가 대출 약정 절차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지점 방문, 가심사 한도 및 금리 안내, 서류 준비 후 제출, 실제 심사 요청 등 4~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맞대’ 서비스를 통해 절차를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맞대’ 출시 당시에는 제2금융권 4곳의 신용대출 상품만을 비교할 수 있었지만, 입점 금융기관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제1금융권 은행 11곳을 포함해 총 41개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입점 금융기관이 가장 많은 데다 이용의 편의성까지 더해진 ‘내맞대’ 서비스는 업계 최대의 대출 비교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출시 이후, 343만명이 ‘내맞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회했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내맞대’를 통한 누적 대출 신청 건수는 270만건에 달하며, 실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8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내맞대’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대출 시장의 주도권은 상품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취사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맞대’ 사용자들은 이제는 주거래 은행만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지방은행이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모바일을 통해 비교해 보고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시장의 불필요한 영업 경쟁은 줄고, 중금리 대출 등 더욱 다양하고 상품 자체의 경쟁력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승인기업 후기 ‘내맞대’를 출시한 토스 대표 L씨는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 시행으로 이전까지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사업적 기회가 열리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금융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금리를 손쉽게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내맞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음에 토스와의 제휴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은행들도 비대면 대출 시장의 성장세를 확인한 뒤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사용자들은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수분 내에 대출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고, 은행지점 영업 시간에 맞춰 바쁜 시간을 쪼개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서비스의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은행에서 2,100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 A씨는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주말에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여러 은행 금리가 한번에 조회되는 게 너무 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Y은행에서 1,200만원을 대출받은 40대 남성 B씨도 “이곳저곳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점이 참 편리하다.”라고 밝혔으며, S은행에서 1억 5,000만원 대출을 완료한 40대 남성 C씨 역시 “정말 간편하게, 가장 좋은 금리와 좋은 기간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로 금융이력 부족자도 선불 전자 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 시, 결제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서비스 업무 영위 불가(전자금융거래법) ②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불명확(전자금융거래법) ③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기반 후불결제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명확(여신전문금융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2.18. ~ 2022.2.17.(1년) 2022.2.18. ~ 2024.2.17.(2년) 개시일 2021.4.15. 실증조건 ① (서비스 제공범위) 인당 후불결제 한도 최대 30만원, 구매품목 범위 제한 등 ② (소비자 보호) 부정거래 방지 및 대가(이자, 수수료 등) 수취 금지 등 ③ (리스크 관리) 분기별 총여신잔액은 직전분기 결제액의 20% 이하 제한 등 업체명 네이버파이낸셜 2. ‘Buy Now Pay Later’,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로 누구나 신용거래를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의 일상화 및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이 곤란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는 편리한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업권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filer)가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다양한 활동 데이터(비금융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 ACSS)을 활용해 신파일러의 지급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여 더 많은 소비자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금융 소외계층도 생활필수품 등을 소비하고 소액의 결제 부족분은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신용평가 방법론 |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후불결제서비스의 혁신성과 편리성이 널리 인정되어 관련 서비스가 이미 상용화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대금을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연체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금융거래 이력을 축적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향후 금융거래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네이버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출시 이후, 2021년 12월말 현재 가입자 수 27만명, 누적 거래금액 330억원 달성 등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20대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포용금융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네이버파이낸셜의 페이서비스 총괄 H씨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내 최초로 다양한 비정형·비금융정보와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과 후불결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신파일러나 중·저신용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 국내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후불결제 서비스의 충분한 실증을 바탕으로 아직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도 결제서비스 분야의 선도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20대 대학생 A씨는 “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월말이 다가오면 생필품 등 구매 비용이 부족하여 곤란한 적이 많았다. 후불결제 서비스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장인 B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정기적금을 예치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적금을 중도 해지할 필요가 없고, 생활비 걱정도 덜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신한 FacePay 상품·서비스내용 실물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No Card, No Phone, Just Face Payment) 관련 규제 금융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에 대해 ‘실명확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10.2. ~ 2021.10.1.(2년) 2021.10.2. ~ 2023.10.1.(2년) 개시일 2020.4.9. 실증조건 특정 고객과 가맹점 대상으로 운영하고, 안정성 검증 후 확대 업체명 신한은행 3. 얼굴이 신용카드가 되는 세상! 국내 최초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보통 지갑에서 실물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거나, 스마트폰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도난, 분실, 파손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를 위해 신한은행은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신한 FacePay)를 개발하였습니다. ‘얼굴이 바로 신용카드가 되는’신한 FacePay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접근 매체 발급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필수입니다.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 기존 계좌 인증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이 사용됩니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결제하기 위해 FacePay를 사용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번거롭고 불편한 등록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얼굴정보를 등록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 카드인증 등의 실명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본인확인 대체 및 얼굴로 결제하는 것에 대한 거래 안전성 문제와 보안성 문제,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해 검토했으며 2019년 9월 마침내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신한 FacePay 서비스로 고객은 실물카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도 얼굴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고, 이전의 카드·스마트폰과 달리 도난, 분실, 파손 위험도 없어졌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제업무가 얼굴인식 결제로 간소화되어, 점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 Y씨는 “규제샌드박스가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돌파구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한카드의 FacePay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의 관점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객들에게 신한 FacePay가 가진 결제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한양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K씨는 “현금, 카드,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캠퍼스 내 학생식당과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 평상시에 주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데, 지난번에는 스마트폰이 방전되어 결제할 방법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FacePay가 가능해서 바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 식당에서 식판을 들 때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위험도 없고, 편의점에서 손에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챙길 필요 없이, 물건만 들고 나오면 돼 편리하다. 또,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때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눈치 보일 때가 있다. 스마트폰 결제가 편하지만 결제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게 불편하다. 앱을 구동한 후 인증도 해야 하고, 결제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FacePay는 결제 시간이 빨라서 좋다”고 서비스 이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J씨는 “손님들이 얼굴로 결제하니 카드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서 결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6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6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번만으로 정보제공자, 이용자 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관련 규제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근거 부재(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5.26. ~ 2023.5.25.(2년) 개시일 2022.1.5 실증조건 ① 연계정보 일괄변환 대상자를 신용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 제한 ② 일괄변환 연계정보의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목적 외 활용 금지 ③ 연계정보 보호조치 및 주민번호와 분리 저장 등 관리·감독 강화 업체명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및 28개 마이데이터사업자 4.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로 편리한 금융생활 주요내용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개인신용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객이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때, 정보제공자는 고객이 해당 정보의 전송 요구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개별인증을 통할 경우 정보제공자별로 각기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자의 수만큼 반복적으로 인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통합인증은 공통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1회 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편리하게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보안 위협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통합인증 절차 | 나이스평가정보를 비롯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신용정보주체(고객)가 다수 정보제공·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인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아도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생성된 대체식별 값(CI)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규제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고객은 다수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요구 시에 필요한 인증을 한 번에 수행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충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 및 시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 L씨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은 한번의 본인인증만으로도 다수의 정보제공자의 금융정보를 손쉽고 안전하게 불러올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전 대비 데이터 연동 소요시간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개인 CI값 만으로도 여러 금융기관을 한 번에 연동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또한 고객의 마이데이터 관리와 정보보호에 초점을 둔 각종 서비스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K씨는 “기존에 다른 핀테크나 금융서비스 앱에서도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회사 별로 따로따로 연동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해서 매우 불편했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처음에 한번만 인증하면 모든 금융사의 계좌가 연동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위협 걱정 없이 마이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이용 소감을 전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사용자 스스로 신원정보에 대한 증명, 제출 범위 및 대상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 관련 규제 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5가지 실명 확인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함(금융실명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②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인증을 거쳐야 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6.26.~2020.12.31.(1년7개월) 2021.1.1~2022.12.31(2년) 개시일 2020.8.25. 실증조건 신청자는 3개월마다 정보 업데이트, 금융 회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 범위 제한(연간 최대 5천 명) 등 업체명 아이콘루프 5.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혁신의 중심이 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들은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 빠른 네트워크 속도, 비밀번호 입력 자동화, 통합 로그인 등의 진보된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뱅크샐러드·토스 등 신생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발적 호응은 시장이 편의성을 갈구하고 있음을 방증하나, 공인인증서를 뛰어넘는 혁신적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20년된 공인인증서 외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인증 수단이 전무했으며,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 이용 시 유사한 동의 절차와 정보 입력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이콘루프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서비스를 활용하면 중복되고 요식적인 동의·정보 제공 절차를 없애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서비스는 실명 확인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 서비스에 적용된 DID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한 번 인증된 신원정보를 사용자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저장했다가,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할 때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증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마이아이디(my-ID)에 신원 확인 정보를 저장한 후 금융 회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 수행 시 기존 마이아이디를 통한 인증을 실명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심의를 거쳐 보안성을 검증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9년 6월 규제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아이콘루프는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시중은행(신한은행)을 대상으로 DID 기반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현재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동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아이콘루프 대표 K씨는 “이번 신한은행의 실명인증 발급은 DID 서비스의 국내 최초 상용화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향후 범금융권을 넘어 신원인증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my-ID’ 기반의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서비스인 ‘쯩’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DID 기술의 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관계자 C씨는 “DID는 향후 확산될 디지털ID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개인의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관리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ZD korea, 2020. 8. 20. 등 * 파이낸셜뉴스 2020. 8. 26. 등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투자자가 미국상장 주식 및 ETF를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각 증권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 구분예탁 의무(자본시장법) ②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 구분개설 의무 (동법 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11.12. ~ 2023.11.1.(2년) 개시일 2021.11.12. 실증조건 서비스 세부 내용 관련 운영경과보고서(초기)의 제출, 일반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한 투자자 대상 위험고지 체계 구축 등 업체명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내 20개 증권사 6. 해외주식, 이제 ‘0.1주씩’ 거래할 수 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이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가의 해외 우량주를 원하는 금액만큼 분할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주문하면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취합하여 1주 단위로 현지에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고객 0.4주, B고객 0.3주, C고객이 0.2주를 주문하면 甲증권사가 자기재산 0.1주를 보태서 1주로 만들어 현지에 주문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적은 자산으로도 고가의 우량주에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21. 9.13일자)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기본구조 |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투자자의 재산과 증권회사의 자기재산에 대한 구분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소수단위 거래를 구현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과 20개 증권사는 공동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재산과 증권사 자기재산을 구분 기재·관리하여 각 투자자가 보유한 소수단위 수량만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마다 소수단위 거래만을 별도로 기재·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기존 업무에의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계좌구조 | 이에 정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표준화된 업무구조 마련을 통한 안정성 강화, 투자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투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21년 말 기준, 5개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누적 결제 건수가 2,800만 건, 누적 결제금액은 1.6조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대한 관심도와 투자 접근성 확대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16개 증권사가 올해 안에 동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이며, 이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업 발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문화의 성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삼성증권 관계자 A씨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도입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통한 거래량 증가와 해외주식 중개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 국내 투자자가 현지 투자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증권 관계자 B씨도 “당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정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NH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운영자 C씨는 “시차로 인해 주식시장 운영시간이 다르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고객에게 해외주식 투자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소액투자가 가능해 이러한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A씨는 “미국 주식은 가격대가 높아 진입장벽이 있었지만,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해외주식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넓혀 주었다. 향후 투자 가능한 종목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객 B씨는 “커피값이나 담뱃값 등 용돈을 아껴서 소수점 단위로 해외주식을 매일 사다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주식이 모이게 되어 절약하는 습관이 생겼다. 소수점 단위로 구매 가능해 분할 매수하는 습관까지 생기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7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7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상품·서비스내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한 것으로,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스마트폰 앱)에 신용카드를 터치함으로써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판매자용 모바일 결제 서비스 관련 규제 소프트웨어형 신용카드 단말기에 관한 기술 기준 부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5.15.~2021.5.14.(2년) 2021.5.15.~2023.5.14.(2년) 개시일 2020.7.21. 실증조건 여신금융협회의 단말기 보안성 심사 통과, 해당 단말기를 통한 결제 금액 등 이용 현황 보고, 주기적 단말기 관리 방안 마련 등 업체명 페이콕 7. 비싼 카드단말기 필요없어요!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카드 결제 주요내용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결제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정한 엄격한 기술 기준을 통과한 하드웨어 카드 단말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은 값비싼 POS 결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한편 급속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이동형 카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했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사용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비싼 장비의 고장이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구매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 방법들이 생겨났고, 특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양한 결제 방식을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결제 방법들에 대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해서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지 않아도 고정 지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더해 결제 장비의 고장 및 A/S는 소비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카드 단말기를 등록하기 위한 기술 기준에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증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되었고, 규제특례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에 준하는 보안 등 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격한 인증 과정을 통과하여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앱 하나로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페이콕 모바일 결제 시스템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하여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삼성페이, 그리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QR 코드,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 등으로 결제하려는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중·소상공인 사업자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저렴한 앱 구입비용만 지불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결제를 받기 위한 장비구입에 들어가는 비용과 고정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새로운 결제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떡집부터 중국음식점, 세탁소, 학원, 배달대행업, 가구 배송·설치 대행업, 자동차부품 대리점, 화물운송업까지 18,000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페이콕 모바일 결제 기능 | 승인기업 후기 페이콕 관계자 K씨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에서든 소비자의 다양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대형 IT기업들이 소비자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상인들에게 주목했다. 페이콕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QR 방식의 위챗페이를 지원하는 등 해외 결제가 간편하다. 현재 복수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불편함을 겪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며 시장 확대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가구를 주문한 고객 A씨는 “배달 기사가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이번에도 결제기가 없는 것 같아 가구 설치가 끝난 후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랬더니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어 금액을 눌렀고, 카드를 스마트폰 뒤에 터치하니 바로 결제가 되었다”고 놀라워 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배달 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어제의 배달 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 정산 서비스 관련 규제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규정의 불분명(전자금융거래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11.12.~ 2023.11.11.(2년) 개시일 2021.11.26 실증조건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을 계약서 및 약관에 반영, 업체별 한도 및 정산 비율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수수료 외 금전 수취 금지 등 업체명 한국신용데이터 8. 어제의 배달 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외식업 분야 소상공인들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소상공인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배달 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전체 매출 중 배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은 판매 시점으로부터 통상 1~2주 후에 판매 대금을 소상공인 점주에게 입금합니다. 매출 대금의 입금 지연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의 ‘배달 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빠른 정산)’는 소상공인과 배달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일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을 익일 소상공인에게 먼저 입금하고, 추후 배달 플랫폼이 정산한 금액을 대신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점포의 배달 매출 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매출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금융법상 전자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규제특례를 승인받아 빠른정산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226개 사업장에서 동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사업장별 월 평균 약 1,500만 원 규모의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하여 제공 중인 서비스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K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 분야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다행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없었더라면 서비스 출시가 계속 지연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경기도 부천시에서 배달 전문 마라탕 음식점 소림마라를 운영하는 P씨는 “캐시노트 빠른정산 서비스 덕분에 현금 흐름 걱정이 크게 줄었다. 신용점수가 높지 않은 탓에 기존에는 높은 금리를 물어가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했는데, 빠른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통신 및 이커머스 비금융 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통신 및 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비금융정보 활용 신용평가를 통해 이커머스 판매자/ 소상공인(개인,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서비스 지원 관련 규제 신용조회 회사는 금융 회사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제한 (신용정보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법령 개정 완료 (2020.8.5. 시행) 특례 기간 2019.10.2.~2021.10.1.(2년) 2021.10.2.~2023.10.1.(2년) 개시일 2020.5.20. 실증조건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 및 규제 개선 시 허가 신청 등 업체명 SK텔레콤 9.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로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혜택 UP! 주요내용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 사업자 등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년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도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매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사를 통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및 정산 ▲고객 주문 취소 및 반품 이력 ▲판매 품목 ▲구매자 리뷰 및 고객 응대 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금융정보 기반의 신용평가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행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규제 개선 시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두어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11번가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자의 이동통신 등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금융사인 현대캐피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800여명이 1,900여건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은 기존의 고금리 금융서비스 대비 약 5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향후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다른 이커머스 및 오프라인으로도 확산하여 더 많은 온라인 판매자 및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SK텔레콤 측은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비금융 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금융 회사, 이커머스 기업 등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11번가에서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월 매출 1,000만 원대의 판매자 A씨는 “10년 전 마트를 여러 곳 운영할 때도 돈 빌리기가 어려웠는데,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상품을 통해 11번가 매출 실적만으로 목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1번가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판매하는 P씨도 “대형 가전제품은 가격이 비싸서 제품을 가져오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산금이 묶여 있어서 주문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배송을 하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일을 하는 친한 동료 사업자가 이 상품을 추천해줘서 이용해 보니 묶였던 정산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사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규제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 예외적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1.12. ~ 2023.11.10(2년) 개시일 2022.4월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이용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선불카드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 가능한 100만 원으로 설정 업체명 벨소프트 1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8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8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벨소프트(주)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외화 환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충전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해당 선불카드로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론 지하철, 택시, 버스 등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한 결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발행권면 한도가 최고 50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인 140만원(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관광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나라 관광 편의를 제고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무기명식 선불카드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거래한도(100만원)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선불카드 중앙시스템과 무인환전기기의 선불카드 발급 및 충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신용카드사와 제휴 및 연동개발을 진행해 2022년 4월에 실증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준비중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벨소프트 대표 L씨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카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전서비스 및 선불카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자유여행객의 국적, 성별, 소비패턴 등 데이터를 결합하여 관광소비 빅데이터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2021년 9월 ㈜벨소프트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국적 외국인 자유여행객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카드결제가 보편화 된 한국에서 현금사용 시 휴대가 어렵고, 무인주문 키오스크 결제가 제한되어 불편하다’, ‘해외 신용카드를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 환율이 불투명하여 결제액을 즉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해외 카드사로부터 고율의 환전수수료가 청구되어 사용이 꺼려진다’ 등 현금과 해외카드 사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교통카드 겸용 외국인 관광객선불카드 서비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별도로 교통카드를 구매할 필요 없이 선불카드 한 장으로 한국여행 중 모든 소비를 결제할 수 있어서 사용할 의사가 있고,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반응이 60%에 달하는 등 90%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동 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고객 편의성 및 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한 「TM보험 스마트 고객확인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품 확인과 가입이 가능한 TM보험 관련 규제 ① 전화 통한 보험 판매 시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 필수 저장(보험업감독규정) ② 보험 가입, 결제일, 방법 등이 음성녹음으로 진행됨을 안내(보험업감독규정) ③ 계약 완료를 위한 통화 내용의 음성녹음 자료 확보 및 유지(보험업감독규정) ④ 전화 판매 시 가입 전 과정의 녹취 및 음성 자필서명 필요(보험업법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7.21. ~ 2023.7.20(2년) 개시일 2022.4월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설명이 필요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 제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으로 한정 등 업체명 NH농협생명 11. 눈으로 보면서 꼼꼼하게! 스마트한 보험 가입 주요내용 이제는 더 이상 TM(텔레마케팅) 보험상품 가입을 위해서 오랜 시간 보험상담원과 통화를 하며 이해하기 어려웠던 상품설명서를 쫓기듯 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바일기기로 전송된 URL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송받은 URL을 통해 ‘가입 어시스트’ 화면으로 이동하고, 상품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며 음성으로 반복 청취합니다. 어려운 단어는 보험용어 사전을 통해 바로 찾아볼 수 있고, 보험료 납입과 가입 서명도 편리해 혼자서도 충분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집인에게 전화 연결이 가능하여 기존 방식대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계약자의 음성 녹음을 통해 보험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성녹음 없이도 모바일 웹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승인됨으로써, 고객이 혼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절차상 첫 통화 연결부터 계약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자의 상황에 맞게 설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설명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맞춤형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NH농협생명 측은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전화 통화로만 가능했던 TM(Telemarketing) 보험 판매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혁신을 통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TM 보험 판매지점 관리자인 A씨는 “TM 보험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통화 시간이 길어져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를 중간에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그런데 이제는 URL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담 시간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M 보험 우수 판매자인 B씨도 “그동안 상품 안내에서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전화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직접 상품 내용을 모집자와 함께 확인하며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고객 만족도가 높다. 불완전판매 감소와 민원 발생 요소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e-쿠폰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상품권(e-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타인에게 선물하고, 농협손해보험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동 보험상품권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서비스 관련 규제 보험 모집이 가능한 자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및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한정(보험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6.26.~2021.6.25.(2년) 2021.6.26.~2023.6.25.(2년) 개시일 2019.12.18. 실증조건 권종 2만 원 제한, 판매 할인율 최대 10% 한도 등 업체명 농협손해보험 12. 모바일 보험상품권, e-커머스와 보험산업을 최초로 접목하다 주요내용 그동안 보험산업은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방지, 모집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보험 모집에 대한 범위와 보험기간 개시 전 보험료 수납 의무를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명확히 적시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가 대중화되고 이종산업 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규제가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 육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의 중안보험이나 미국의 레몬에이드처럼 보험 가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채널 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농협손해보험은 e-커머스와 보험산업을 최초로 접목한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했습니다. 고객이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커피, 영화 쿠폰과 같이 모바일 보험상품권(e-선불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 또는 타인에게 선물하면 동 상품권을 활용하여 여행, 주택화재, 레저,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규 온라인 보험 채널이었습니다. 금융위는 3개월간 민간과 머리를 맞대며 새로운 서비스가 가져올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거쳤고, 마침내 신청 업체가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령의 취지를 지키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나의 보험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상품권 금액의 합계를 최대 2만원으로, 구매 할인율도 최대 1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기초 서류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온라인 보험 채널 발굴의 기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생활밀착형 보험 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농협손해보험 측은 “모바일 보험상품권은 금융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커피, 영화 쿠폰처럼 보험상품권을 손쉽게 구입하고 지인에게 선물할 수도 있어 손해보험의 사회적 순기능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보험 분야에 최초로 접목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종산업과의 혁신적인 시너지 모델을 발굴하겠다. 이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모바일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보험상품권이 적용가능한 다이렉트 보험상품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간 거래(B2B)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친구 부부의 집들이 초대를 받고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던 20대 후반의 A씨.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발견한 그는 온라인 마켓에서 할인받아 구매해 친구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친구 부부는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다음날 상품권을 활용하여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너무 뜻깊은 선물이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A씨는 “휴지나 세제 같은 집들이 선물보다 친구의 재산을 지켜주는 보험을 선물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아버지를 위해 국내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선물한 고등학생 B씨는 “아버지의 안전한 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모바일 보험상품권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구입 후기를 전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보험캘린더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최초 보험 가입 시 포괄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재가입 시 캘린더에 일정을 기입하듯 보험 가입이 가능(보험업법상 청약의사 확인 의무 간소화) 관련 규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규정(보험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11.20.~2021.11.19.(2년) 2021.11.20.~2023.11.19.(2년) 개시일 2020.7.22. 실증조건 보험종목을 여행, 레저 관련 상해보험으로 한정하고 기간 및 보험료 등 제한 업체명 보맵 13. 보험캘린더,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듯 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9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19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보험업법상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가입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규정은 보험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보험이나 레저보험처럼,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보장만 제공하는 저렴하고 단순화된 보험들이 부각됨에 따라 이 규정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상보험을 반복해서 가입할 때 번거로운 확인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할 때 가입하는 레저보험의 경우, 이미 처음에 가입하면서 이해하고 있던 내용들을 매번 다시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보맵은 이러한 불편함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레저보험 등에 불필요한 확인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일상보험의 특성에 맞춰, 달력에 일정을 기입하듯이 날짜를 선택하고, 그날 필요한 보험을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캘린더’라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금융위 담당부서와 논의를 지속한 결과, 마침내 2년간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현행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청약의사를 확인하고 두번째 가입 이후부터만 청약 절차를 단순화했고, 보험 상품 종목과 기간, 건당 보험료 등에 제한을 두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레저보험 등을 두 번 이상 반복해서 가입할 때, ‘보험캘린더’를 통해 기존 대비 약 75%* 간소화된 가입 절차를 거쳐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전거보험 가입 시, 기존 상품 설명 및 동의 절차 등 8개 화면에서 2개 화면으로 간소화 승인기업 후기 보맵 대표 L씨는 “달력에 일정을 등록하듯 ‘보험캘린더’ 안에 보험상품과 날짜를 지정하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복잡한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험이 필요한 시점에 좀 더 쉽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험상담과 가입 프로세스 혁신에 집중해 공급자 위주의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는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져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을 장기로 가입하면 매월 몇만원씩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보맵의 원데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모든 가입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고, 결제정보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정말 편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0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0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5인 미만 사업장의 단체보험 가입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의 근로자도 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관련 규제 단체보험은 규정상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장만 가입 가능 (보험업감독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2.19. ~ 2022.2.18.(2년) 2022.2.19. ~ 2024.2.18.(2년) 개시일 2020.4.1. 실증조건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에 의한 동의 필요 등 업체명 삼성생명 14. 5인 미만 단체보험, 소규모 사업장의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다 주요내용 단체보험은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구성원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통상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각자 개별적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악한 소득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180만개로 전체 사업장 250만개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수는 28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사고 발생률은 1.05%로 전체 사업장 재해사고 발생률 0.48%보다 2배 이상 높아 단체보험의 필요성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 통계 출처: 2016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역시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단체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쳤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 출시 후 2년간 2,375개의 소규모 단체가 가입하였고 7,368명의 근로자들이 단체보험 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건의 사고로도 파산 위험에 직면하기 쉬운데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0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0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실제 현장에서 단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A 컨설턴트는 “순천, 여수 지역에는 근로자가 2~4명 정도 소규모의 영세한 기업(가족기업)이 많고 폐기물 처리, 자동차 수리, 철골·철물 등 위험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기업주들이 사고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시장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체보험 가입을 제안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영세업체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화성에서 근로자 3명 규모의 작은 반도체 회로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오랫동안 함께 한 종업원들의 사고에 대해 불안감이 있었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싶어 단체보험 가입을 문의한 적이 있으나 영세사업장은 가입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다. 나를 포함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컨설턴트가 찾아와서 ‘이번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가입을 결정했는데 직원들이 무척 고마워했다. ‘앞으로 회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라. 회사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졌다. 월급 몇 푼 올려주는 것보다 유사시에 든든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장인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직원들도 안정된 회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AI를 활용한 기업 보유 특허 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웹 사이트를 통해 특허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신용조회회사는 금융 회사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제한 (신용정보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11.6. ~ 2021.11.5.(2년) 2021.11.6. ~ 2023.11.5.(2년) 개시일 2020.1.6. 실증조건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업체명 위즈도메인 15.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특허 가치를 확인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0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0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용은 금전을 대차할 때의 변제능력이기 때문에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규정이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도를 CEO의 신용 및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의 담보물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대출에 의하여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즈도메인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 기술을 2014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기존 제도권 내에서는 허가대상으로 등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본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위즈도메인의 AI 기반 특허가치 평가서비스는 특허번호 또는 기업명만 넣게 되면, 특허가치 및 기업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구축 단계 | | 서비스 실제 사용 화면 | 2019년 11월 6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우리은행,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총 56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 특허의 가치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술개발 성과관리, 라이센스, M&A, 투자 등 그 목적에 맞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즈도메인의 서비스를 통해 기술의 법적 보호장치인 특허를 재산권으로 인정받아 특허자산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위즈도메인 대표 K씨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들을 위한 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통적인 담보물권(부동산)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가치 측정이 쉽지 않았고, 관련 금융기관들도 제도의 시행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반의 특허 가치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면 사업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확장하여,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저렴하게 특허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특허가치 평가서비스를 도입한 A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B씨는 “매년 학교에서 연구 개발 활동으로 등록되는 특허 건수는 800여건으로 현재 5,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특허 1건당 권리 유지에 들어가는 유지 납부료는 평균 30만원으로, 매년 150억원 수준에 달하여 보유 특허가 늘어날수록 학교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매년 외부 기관이나 자체평가 기준을 통해 특허유지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평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평가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았다. 또, 기술이전이나 특허권 계약 시 발명자인 교수님들은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만 구매자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특허기술을 매입하고 싶어한다. 특허가치 평가 서비스 도입으로, 학교에서 보유한 특허에 대한 평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해졌고, 특허에 대한 권리유지 여부 결정도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20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1.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207 2.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211 3. 시각장애인의 길잡이가 된 애플리케이션 214 4. 건강도 챙기고 보상도 받고! 스마트슈즈 신고 일보(一步)양득 218 1.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상품·서비스내용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규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은 농어촌 지역 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만 운행가능 (여객자동차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2.1.~ 2025.1.31. (4년) 개시일 2021.4.13. 실증조건 사업자가 지정한 실증지역(세종시 1, 2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추후 확대 여부 검토 업체명 현대자동차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0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0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편리를 추구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거리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나 킥보드 등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어서 아직 자동차 이용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를 동반하거나 짐이 많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대신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택시 등이 부족한 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셔클은 앱을 활용하여 목적지가 다른 여러 승객들에게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11인승 차량입니다. AI기술을 활용해 정해진 정류장과 노선 없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승객용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탑승 인원을 입력하고 차량을 호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해주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농어촌 및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도심지역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좌석제 도입과 유아석 제공으로 노약자와 유아 동반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최대 10인까지만 합승할 수 있게 하여 대중교통 이용 중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월정액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부담을 줄이고, 가족회원과 통합결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개시 이후, 2021년 12월까지 셔클의 누적 이용객은 14만명에 이르고, 서비스 누적가입자는 세종시 1생활권 인구의 약 21%에 해당하는 25,505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기존 버스 대비 이용자당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하여 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현대자동차 셔클 사업담당자 A씨는 “지난해 세종시 1생활권 지역에서 셔클 실증사업을 하면서 근거리 이동 수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용자가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이동하고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 소요, 노선에 의해 이용자의 경로를 우회함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셔클이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셔클 사업 총괄책임을 맡은 B씨는 “지역내 근거리 이동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역특성에 맞춰 셔클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향후 더 많은 지역에 서비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교통 취약지역에 셔클이 도입된다면 이동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셔클 서비스를 시범 운행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셔클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셔클을 이용하는 세종시 거주 주부 A씨는 “세종시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버스를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셔클은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 특히 버스 정류장이 아닌 호출한 위치의 근처에 가상 정류장이 생겨 조금만 걸으면 바로 탑승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여분이 걸리는데 셔클을 이용하면 15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직장인 이용객 B씨는 “타고 싶은 곳에서 타고,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정 좌석이라 버스가 붐비는 시간대에도 셔클을 타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다”며 셔클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보행자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스마트교통안전 차량과속 경보시스템 상품·서비스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LED 전광판 기반의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안전표지 설치·관리기준상 발광형 표지판 설치가능지역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7.26. ~ 2022.7.25(1년) 개시일 2021.7.26. 실증조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는 보행자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에 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안전표지 변형 불가 업체명 퀀텀게이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2.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퀀텀게이트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의 사고이력 정보와 현재 차량의 속도, 노면상태 정보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LED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위험도를 경고하고 감속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가능지역을 제한하고 있어 제품의 설치와 실증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제품을 보행자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에 한정하여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종시 관내 3개소에 4개의 제품을 설치하여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동 연구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교통공학적인 효과분석과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동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퀀텀게이트 대표 B씨는 “보행자보호구역과 사고 잦은 곳에서 반복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 운용자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품이 될 것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분야 아시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실증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종시 시민 A씨는 “‘교통표지판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으나, 기존에 설치된 반사식 교통표지판과 달리 야간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교통표지판이 대부분 LED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눈부심으로 인한 주행 방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주변 환경에 맞게 기기의 밝기를 조절하여 큰 불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 사진 자료 | 아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B형, 2.2 x 1.51M) | | 보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A형, 3 x 2M)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 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 및 이동경로 안내 관련 규제 건축물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한해 열람 가능(건축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9.14. ~ 2024.9.13.(4년) 개시일 2020.12.16 실증조건 공공사용이 빈번한 건축물 등으로 한정, 평면도 보안대책 수립 업체명 엘비에스테크 3. 시각장애인의 길잡이가 된 애플리케이션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인 앱 지도만으로는 건물과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낯선 곳에 갔을 때 건물 입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 지도에는 건물 입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 입구 정보 등이 포함된 건축물 현황도를 열람할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한 입구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현황도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 당 평면도를 건축물 소유자, 임차인 등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이용, 사생활 침해, 설계도면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엘비에스테크는 건물 입구 정보까지 제공하는 도시·건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각장애인에게 길 안내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이동 안내’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건물 평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신청 업체가 4년간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주거 용도가 포함된 층은 평면도를 발급하지 않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현행 법령의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엘비에스테크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은 간단한 손동작으로 음성 안내를 받아 시각장애인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증참여 매장에서는 주문과 결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엘비에스테크는 세종시 새롬동의 보행로와 장애물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간정보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될 경우 사용자에게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잘못 작성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아파트의 출입구는 세종시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단시간에 위치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문결제 서비스에 대한 실증에는 인근의 13개의 식당과 카페가 기꺼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들 참여매장에는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매장 인증마크를 달았습니다. 또한 직원에게는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증 테스트를 반복하여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엘비에스테크 대표 L씨는 “시각 장애인이 이동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건물 입구를 찾는 것으로, 정확한 입구를 알지 못하면 목적지에 도착해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 평면도 열람 문제의 해결로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보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일반인이 안대를 착용하고 주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벤트도 기획했다. 이 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9차에 걸친 캠페인성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실증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P씨는 “기존 유도블록 등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비장애인들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각종 제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가 이를 함께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여러 첨단 기술을 사회적 약자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음성 지원으로 이동이 편리해졌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처음 실증할 때보다 만족도가 높아졌다. 다만 보도블럭 주변의 구조물이 보도와 색상이 비슷하여 충돌 위험이 있고, 보행자 이동 경로에 킥보드가 주차되어 불편하다. 무엇보다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찾기 경로 안내 플랫폼 실증현장 | | 시각장애인 체험 | | 시각장애인 실증테스트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1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1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상품·서비스내용 스마트 슈즈로 일상생활의 활동정보를 수집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활동량에 따라 건강토큰을 지급하여 활동량 증대를 유도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관련 규제 ①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완전한 파기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② 개인 의료정보의 공유 시 매번 자필동의서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9.1. ~ 2025.8.31.(4년) 개시일 2021.9.1. 실증조건 개인정보 파기 시 블록체인 외의 정보 삭제, 최초 의료정보 공유 시 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서 작성 등 업체명 엘에스네트웍스, 인시스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신발피혁연구원 4. 건강도 챙기고 보상도 받고! 스마트슈즈 신고 일보(一步)양득 주요내용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이동 방법은 걷기입니다. 걷기 형태는 각 개인의 신체조건과 생활습관에 최적화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엘에스네트웍스는 편하고 안전하게 걷기 위한 방법과 걷기 형태 변화에 따른 건강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걷기의 형태와 관련된 정보를 신뢰도 높게 수집하기 위해 신발에서 동작의 형태를 측정하는 스마트 슈즈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슈즈는 사용자의 건강 활동량을 질과 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 슈즈 사용량에 따라 건강토큰을 지급하고 이를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계획하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2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2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서비스 플랫폼의 검증을 위해서는 수집된 데이터 및 건강토큰 활용기록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방식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상 기록된 정보를 완벽하게 삭제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 사유 소멸 시 완벽히 삭제해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개인의 활발한 건강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족 간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계획하였는데, 개인의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번 정보주체의 자필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실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가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정보 파기 시 블록체인 밖의 개인정보는 영구적으로 삭제하며, 수집된 정보는 공익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등의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진구, 북구 거주 주민 117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용품매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참여자 및 건강토큰 활용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엘에스네트웍스 R&D센터장 G씨는 “일상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개인의 활동 상태 정보는 매우 중요한 건강자원인데 스마트 슈즈를 통해 양질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국민 참여형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의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본 실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개인은 일상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는 사회적 의료비를 절감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관리와 이에 따른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부산 강서체육센터에서 꾸준히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 A씨는 “어차피 매일 걷고, 매일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신고 있는 신발을 통해 나의 활동 정보를 수집해서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고,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까지 준다면 더없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따른 참여자 B씨는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나의 걷기 운동에 대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준다니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측정 데이터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자체 후기 부산광역시청 관계자 K씨는 “사회적 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민간기업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1. 불법 드론 위협 대응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다 223 2. 드론 비행시간을 늘리는 소용량 액화수소 계량기술 227 1. 불법 드론 위협 대응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상품·서비스내용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불법드론을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규제 ①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 불명확(항공안전법) ② 신기술 실증의 목적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불가(재난안전법) ③ 원자력 시설 대상 전파 차단 행위 원칙적 불가(전파법) 등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실증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기존 재난안전통신망 및 정보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증 수행 업체명 한국원자력연구원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2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2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2020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도 2018년 독일 개트윅 공항 마비를 부른 드론 난입 사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이 드론에 의해 피폭되는 등 드론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국가중요시설의 드론 위협에 대처하는 안티드론 기술 및 장비 도입을 권고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드론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드론 관련 장비와 기술의 국산화는 미흡한 상황이며 외국산 장비를 중요시설에 배치할 경우 보안 문제와 유지·보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약 23개 산학연 기관들이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사업*’(정부예산 420억)을 통해 안티드론 기술을 국산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규제의 난관에 부딪혀 관련 실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상·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개발 등 |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안티드론 통합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상 실증 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연구원 내 드론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실증은 전파를 활용하여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는 행위와 드론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나,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상 신기술 실증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증 가능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km 내 공역에서 안티드론 시스템 실증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 하에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 안전통신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 타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과 커버리지가 중첩 없도록 설계, 재난관련기관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무선국 운용 등 국방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 내 드론 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행 절차에 따라 드론 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차단 행위의 경우 현행 절차에 따라 전파차단 장치를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 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례 없이 실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2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2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안티드론 장비의 도입 추진을 통해 양질의 국가 R&D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관 후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책임자 A씨는 “지금까지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내 기술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외국 장비를 도입하면 과도한 유지보수 예산이 들고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실증특례로 안티드론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이루고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실증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검증된 장비가 국가주요시설에 도입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드론에 대한 국산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안티드론 분야는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다. 수요기관이 확실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계기로 향후 안티드론 산업의 수출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 드론 비행시간을 늘리는 소용량 액화수소 계량기술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소용량(10L급) 저장 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 상품·서비스내용 소용량 저장용기(10L)로 액화수소를 이송·저장할 경우 충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 개발 관련 규제 액화수소 제조·충전·저장 허가기준 및 용기·특정설비 등록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실증개시일로부터 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주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업체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헥사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2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2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화재 감시용 드론, 군사 정찰용 드론, 드론 택배 등 전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비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리튬 배터리 대신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수소 기반 드론은 4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액화수소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드론과 저장용기 | 액화수소는 기체상태의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 액화한 것으로, 기체수소보다 동일 중량 및 부피 당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액화수소 기반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액화기를 통해 제조한 극저온의 액화수소를 드론에 탑재할 소용량 저장용기로 안전하게 옮기고, 드론의 비행시간과 직결되는 액화수소 저장용기 내 충진량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액화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 충전, 저장 허가에 필요한 기준과 용기 및 특정설비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개발까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소유량 분야에 정밀측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액화수소 분야 중소기업인 ㈜헥사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극저온 탱크 내 수위 변화 측정기술 대비 높은 정확도, 국가측정표준 기반 충진량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기술의 혁신성, 미래 수소사회에서의 기술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소용량(10L급) 저장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 액화수소 유량, 증발기체 수소 유량, 액화수소 충진 중량을 종합한 실시간 측정 기술 |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 | 이번 실증특례를 통하여 소형 모빌리티 드론의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충진량 측정기술을 통해 드론의 비행 및 활동 범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관 후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A씨는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충전소-수소전기차 간 고압기체수소 계량의 정량적 실증이 이제 막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실증특례로 승인받은 소형 모빌리티 드론의 액화수소 충진량을 계량하는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다. 국내 액화수소 기반 드론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국제 측정 표준의 선제적인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3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1. (부산) 먹거리 불안,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 231 2. (대구) 지방흡입술로 뽑아낸 폐지방으로 인공뼈·인공피부 만든다 235 3. (세종) 자율주행 버스와 배달 로봇이 눈앞에! 238 4. (강원)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는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 242 5. (충북) 가스 사고,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245 6. (전남) 초소형 전기차가 어디든 달릴 수 있도록! 247 7. (경북) 돈 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의 길을 열다 250 8. (광주) 운전자 없는 청소차가 달린다,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 255 9. (대전) 신속한 인체샘플 확보로 암·당뇨 잡는다 259 10. (울산) 친환경 선박 시대, 수소연료전지 선박이 이끈다 262 11. (전남) 차세대 전력 전송기술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다 265 12. (전북)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268 13. (경남) 하늘에는 무인기, 땅에는 무인차, 그럼 바다에는? 무인선박! 271 14. (제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돈 번다 274 15. (부산) LPG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친환경 LPG 추진 선박’ 277 16. (대구) 스마트 제조의 선봉, 움직이며 일하는 ‘이동식 협동로봇’ 280 17. (울산) ‘바이오데이터팜’, 인간 게놈 정보 산업화의 길을 열다 282 18. (강원) 수소에너지 생태계 확산을 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285 19. (충남)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설치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대응 288 20. (전북) 강하고 가벼운 첨단 ‘탄소소재’로 수소 이송을 한번에! 291 21. (경북) 헴프 재배부터 활용까지, 첨단 바이오의약 신산업으로 294 22. (광주) 저장한 전기를 사고 팔고... 그린에너지 ESS발전! 298 23. (울산) 온실가스 주범 이산화탄소,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되다 301 24. (경남) 세계 최초 5G 기술로 로봇이 끊김 없이 척척, 스마트공장 305 25. (강원) 인류 질병정복, 유전정보 AI 딥러닝이 답이다 308 26. (충북)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로 수소 생산 선진화 311 27. (충남) 대기오염물질로 친환경 시멘트·콘크리트 만든다 314 28. (경북) 유휴 주차장,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스마트 물류기지로 변신! 317 29. (부산)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다 321 1. (부산) 먹거리 불안,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수산물의 유통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열람 관련 규제 ①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파기방식 허용(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②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파기방식 허용(위치정보법) * 오프체인(Off-chain) 파기방식 : 개인정보의 원시데이터는 삭제하고, 원시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만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 승인 유형 실증특례 → 임시허가 진행상황 임시허가 전환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임시허가) 개시일 2020.9.17. 실증조건 원시데이터의 참조값만 블록체인(On-chain)에 저장, 파기시 오프체인의 개인정보 영구 삭제의무 등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3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3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온도에 민감한 수산물은 상온에서 변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저온상태에서 운송,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유통과정의 온도 변화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는 수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매점까지 유통되는 과정의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들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고, 지역 중소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블록체인의 특성(수정 및 삭제 불가)이 도리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그 정보를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오프체인 저장 및 파기 방식*의 도입을 검토한 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는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서버(오프체인)에 저장하고,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경우는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해 많은 관계 전문가들과 수차례의 토론을 거쳤고, 2년간 해당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는 실증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승인 이후 2년간 실증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수산물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증과정에서의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성을 입증 받아, 2021년 8월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임시허가 전환 이후 법령정비를 위해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10월 위치정보법 제2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위치정보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은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수산물 유통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유통으로의 범위를 넓혀 시범사업을 진행(~’21.12)하였고, 지역 내 신선수산물 판매매장 설립(’21.12) 등 사업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부산지역 수산물 유통 전문업체인 D푸드 대표 L씨는 “수산물 유통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소기업 수산물 유통시장이 최근 전체 시장의 20%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부산 스마트 콜드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대형 유통기업들과 경쟁할 자신이 있다”는 말로 이번 사업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본 서비스를 이용한 30대 주부 A씨는 “지금까지는 고등어를 구매할 때 신선한 고등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판매자의 말뿐이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어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원산지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의 온도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화면) | 신선도 확인 | | 유통정보 확인 | | 블록체인 데이터 확인 | | 사고정보 확인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3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3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수산물 가공공장 및 스마트 콜드체인 차량 | | 수산물 신선물품 및 무인매장 |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상품·서비스내용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하여 인체 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개발 관련 규제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금지(폐기물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8.31. 실증조건 인체 지방 관련 기증자 적합성 및 창상피복재 안전성·유효성 확보 2. (대구) 지방흡입술로 뽑아낸 폐지방으로 인공뼈·인공피부 만든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3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3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인체 폐(廢)지방에서는 콜라겐, 줄기세포, 엑소좀 등 고부가가치 생체재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로 인해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료 폐기물의 재활용은 인체 태반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연간 약 40톤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체 지방이 전량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체 유래 콜라겐 원자재와 이를 함유한 바이오잉크, 합성인공뼈, 창상피복재, 인공피부 등의 신제품 상용화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인체 유래 콜라겐과 이를 함유한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5개월 동안 관계부처, 전문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실증특례가 승인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실증기간에 인체 지방(인체 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등 윤리적 측면에 대한 사항과 기증자 적합성, 인체 유래 콜라겐 제조 공정의 안전성, 기증자 추적 및 병력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는 등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콜라겐 추출 의료기기 개발 폐 인체 지방 인체 유래 콜라겐 바이오 잉크* 창상피복재** * 바이오잉크: 살아 있는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잉크를 지칭하며, 재생의료 분야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통해 뼈, 피부, 간, 심장 등을 재생하기 위한 인공 조직 및 장기를 제작하는데 사용 ** 창상피복재: 상처 보호 및 오염을 방지하고 체액 손실 방지를 위해 상처 부위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 지방흡입시술로 버려지는 인체 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고 의료기기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사례임을 감안하여 식약처·복지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감염 위험(바이러스, 약물 투여 이력, 병력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흡입시술 등으로 국내에서 전량 소각되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하여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막대한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자재로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체 유래 콜라겐은 대한민국이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치료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품목에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엔도비전 관계자 A씨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동물 유래 콜라겐을 주로 사용해왔다. 사체 피부 또는 태반에서 추출한 인체 유래 콜라겐도 있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가격이 매우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인체 폐(廢)지방을 재활용하여, 인체 유래 콜라겐을 적용한 의료기기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 인체 유래 콜라겐을 상용화할 경우 소재적인 효용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남은 숙제는 인체 유래 콜라겐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과 인·허가이다. 바이오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와 임상 연계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대구시 규제자유특구 담당 사무관 B씨는 “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 케어, ICT융합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7.23.)되었다.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사업은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다. 현재 폐(廢) 인체 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2개의 특구 사업자들(엔도비전, 이노리젠)에게 콜라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신규 고용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 대구가 의료헬스·ICT 융합 산업의 국제적 벤치마킹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3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3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도심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및 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일반도로, 주거단지, 도심공원), 실외로봇 서비스 관련 규제 ① 자율차 사업자에 대한 여객운수 면허 규정 부재(여객자동차법) ② 공원내 중량 30KG이상 차량 진입금지(공원녹지법) ③ 자율차 운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 포함된 데이터 활용제한(개인정보보호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5.25. 실증조건 안전 대책 수립, 임시운행허가 취득 차량 활용, 단계별 실증 등 3. (세종) 자율주행 버스와 배달 로봇이 눈앞에! 주요내용 국가계획도시로 설계된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간선급행체계(BRT), 최첨단 교통정보시스템 (C-ITS)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교통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다양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은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 규정이 없고, 자율주행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활용을 금지하는 등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에 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반 또한 취약한 편입니다. 세종시는 BRT, 주거단지, 도심공원 등 다양한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실증하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최초의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주요 사업 > ① 도심 특화형 전용 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운영 및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운영 ② 시민 참여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5G/LTE 기반의 자율주행 관제플랫폼, 도로 인프라 등을 구축한 자율주행 실증 기반의 도심공원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③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자율주행 서비스 신산업 실증·상용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첨단 인프라(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제공 자율주행 기술은 대중교통 간의 연결이 끊기는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이들이나 과도한 노동 강도가 요구되는 운전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도심공원 셔틀서비스 등을 실현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율주행셔틀 사진(일반도로, 중앙공원)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또한, 세종시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사업을 추가로 승인받아 세종 중앙공원에서 도심특화형 실외로봇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 허용특례를 통해 날씨나 경사도 등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표준·인증체계 마련 및 국산 라이다 탑재 등 실증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로봇의 조기 상용화,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관련 부품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배달앱을 활용하여 공원 내에서 배달로봇을 활용한 음식 배달서비스를 실증하고 있으며, 공원 시설물 방역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식별 및 방역 안내 서비스 등 방역로봇을 활용한 실증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화재나 군집, 범죄상황 등을 식별하여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보안순찰로봇 서비스 실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실증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셔틀 기술 고도화와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기술의 수용성을 높이는 등 자율주행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 > ①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공원에서 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실증 | 실외로봇 사진(배달로봇, 코로나19방역로봇, 보안순찰로봇) | 승인기업 후기 이번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참여한 언맨드솔루션 대표 K씨는 “실증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한편, 실증기간 동안 무사고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공유 서비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차량 기반의 자율주행서비스 기술을 선점하고 해당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시민체험단으로 활동 중인 50대 B씨는 “도심 자율주행 셔틀이 아파트단지와 BRT 정거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연결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필요한 이동성과 접근성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율차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도입 비용이 절감된다면 세종시의 새로운 도심형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세종시 내 모든 아파트단지 등에 주거지역 전용 자율주행 셔틀을 제공해서 세종시민들이 자가용 없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의 사용을 허용 관련 규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재난·응급현장 등 병원 외부 사용에 대한 규정 부재 승인 유형 실증특례 → 임시허가 진행상황 임시허가 전환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임시허가) 개시일 2019.12.27. 실증조건 장치 이용 주체 제한(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간이형 칸막이 및 납치마 착용 의무, 의사와 협진 의무 등 4. (강원)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는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 주요내용 엑스레이(X-ray) 장비는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로 정형외과적 문제, 호흡기 관련 문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건강검진에도 기본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안전 규제 등의 문제로 병원 밖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재난 상황에서나 도서벽지, 군부대 등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이동형 X-ray 진단시스템 사용기준을 만드는 조건으로, 병원 밖에서 사용 시 간이형 칸막이 및 납치마 착용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재난의료팀 및 응급의학과는 군부대의 훈련 중 사고 발생 시 직접 현장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이동형 X-ray 장비를 활용해 기기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을 재난상황으로 설정하고 보건소 및 병원 선별 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도 본 장비를 투입해 실증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7월 임시허가로 전환되면서 이동형 X-ray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및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Radiography Systems | | Product Composition | | 실증 사례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오톰 대표 O씨는 “2021년 8월 국내 최초로 야외에서 촬영 가능한 포터블 엑스레이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그동안 어려웠던 과정들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앞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꾸준한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생활치료센터 및 결핵협회에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 구매 및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생활치료센터 관계자 A씨는 “포터블 엑스레이가 있으면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차폐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갈 필요 없이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바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장비의 안전성과 편리성, 영상 품질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상품·서비스내용 IoT, AI·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사고 위험 전/후에 무선 원격 차단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관련 규제 가스용품의 무선 차단·제어에 대한 기준, 규격, 요건 등 부재 (액화석유가스법, 고압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9.25. 실증조건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관련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 평가 및 제품 실증 5. (충북) 가스 사고,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기존의 가스 3법에 의하면, 유선 연결을 통해서만 가스를 차단·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수소가스 누출 폭발사고,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배관 균열로 인한 가스 폭발사고에서 보듯, 기존 방식은 단선이나 화재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스를 차단·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IoT·빅데이터·양자·센싱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해킹 등의 위험에도 안전하고, 가스 누출 등의 사고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무선으로 가스를 차단·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시제품·서비스 개발과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가스(LNG, LPG) 사용시설, 퓨즈콕, 다기능계량기 등 가정용 가스 제품의 비대면 무선 검침 및 관리 서비스의 보급·확산으로 사용자 편의가 증진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스마트안전제어 실증특례를 신청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책임연구원은 A씨는 “가스시설 무선 차단제어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과제인 KGS Code를 개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연구원, 시험검사처, 기준처 등 3개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제조사 간담회 과정에서 42개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 반영하여 KGS Code를 수정했다. 완성된 KGS Code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가스용품을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충청북도 규제자유특구 담당 주무관 B씨는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와의 협의, 기업 유치 등에 많은 노력이 들었다. 지역의 유관 기관과 특구 사업자들의 많은 논의와 노력 끝에 시작한 만큼,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안전문제 때문에 금지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실증 관련 규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도로교통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실증특례) 2021.8.9.~2023.8.8.(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5.25. 실증조건 일반도로 중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70km/h)을 우선 실증,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은 자동차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6. (전남) 초소형 전기차가 어디든 달릴 수 있도록!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4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4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차량 분류에 따라 경형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18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국 171여 개소, 총 연장 거리는 1,786km입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도로의 10배 이상의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출처: (블로그)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리포트> <출처: 국토교통부 2018 도로업무편람> |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표지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도로 현황 | 이러한 불편함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2019년 8월 전라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간인 신안군 압해대교와 인접도로를 포함한 약 11.4km 구간에 대해 주행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주행 실증은 초소형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 7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을 통해 실증 전후의 참가자 인식 변화율을 확인하고, 차량에 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가·감속과 차량 동특성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안전성 부분에서 31.9%, 근거리 이동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는 69.4%가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일반인 참가자들의 주행 형태를 파악했고, 이후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개발·적용하여 추가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 신안군청에서는 건강복지 사업, 물품 지원, 방문상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초소형 전기차 5대를, 전남도청에서는 7대를 도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산림자원연구소 등 산하 기관에 배치해 관용차량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초소형 전기차 제조사인 마스터전기차, 쎄보모빌리티, 쎄미시스코 측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반인이 주행함으로써 다양한 운행관련 정보와 차량의 개선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초소형 전기차 시장 또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초소형 전기차를 처음으로 접한 50대 여성 참가자 A씨는 “현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차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차량 크기가 작아 운전이 편하다”라며 초소형 전기차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는 50대 남성 참가자 B씨는 “일반 차량과 똑같이 생겼고 잘 달릴 수 있는데 법규 때문에 통행이 금지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규제가 빨리 해소되어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에너지경제(전남도청, 신안군청 초소형 전기차 도입)>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상품·서비스내용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응용제품을 제작·판매 관련 규제 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등급분류) 기준 부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②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지침, 안전기준 미비로 상업화 불가능 (전기생활용품안전법) ③ 반납된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규정 미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① 세부사업 : 실증특례 연장 ② 세부사업 : 임시허가 전환 ③ 세부사업 : 실증종료 특례 기간 2019.8.9.~2021.8.8.(2년) 2021.8.9.~2023.8.8.(2년) 개시일 ① 2020.7.9. ② 2020.7.9. ③ 2020.11.30. 실증조건 배터리 분리, 탈거, 충·방전, 파쇄 등 공정 시 적합한 안전설비(소방안전시설, 자동차단장치 등)와 안전시스템 구비 후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실증추진 7. (경북) 돈 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의 길을 열다 주요내용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연료 기반 자동차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에 따라 전기차는 2023년 16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사용후 배터리’ 역시 2026년까지 약 1만개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는 성능에 따라 e-모빌리티, ESS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차전지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이 형성되어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 투자와 초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했습니다. 지역의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어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 사업을 구조화하였고, 전문가 검토,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등급 분류(재사용·재활용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재제조 대상 품목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자원화하여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실증을 통해 2차전지 소재 자립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실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배터리 화재 및 폭발 위험, 대기·수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증을 허용함과 동시에 안전한 시스템 구축, 환경 기준 준수 등 실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기업들은 2년 동안 마음껏 신산업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기대감으로 국내 최초로 지정된 배터리 특구에 많은 기업문의와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그 결과, 특구가 위치한 블루밸리 산업단지는 1차 분양분이 100% 완판되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보다 특구사업자의 수는 2배 증가(6→12개사)했습니다. 또한, GS건설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 8,500억원, ㈜에코프로 5,000억원 등 특구사업자와 관련 기업의 투자가 잇따라 총 투자금액은 1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GS건설 업무협약식 VIP방문(’20.1.9) < 특구 지정(’19.7) 이후 배터리 관련 기업의 신규 투자현황 > 회사명 투자금액 비고 특구사업자 GS건설㈜ 1,000억원 착공 ’21. 09. ㈜피엠그로우 70억원 준공 ’21. 07. ㈜뉴테크엘아이비 130억원 준공 ’21. 12. ㈜에코프로지이엠 900억원 협약 ’20. 02. 솔라라이트 13억원 협약 ’20. 02. ㈜해동엔지니어링 45억원 협약 ’20. 04. ㈜포엔 73억원 VC투자 ’21. 07. 계 2,231 배터리 관련 기업 ㈜포스코케미칼 2,500억원 준공 ’21. 12. ㈜포스코케미칼 6,000억원 협약 ’21. 07.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730억원 협약 ’20. 04. ㈜에코프로 씨엔지 120억원 협약 ’20. 04. ㈜에코프로 5,000억원 협약 ’21. 09. ㈜미래세라텍 400억원 협약 ’21. 04. 계 14,750 합 계 16,981억원 승인기업 후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를 신청해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스아이셀 대표 K씨는 “전기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방법 모색은 환경보호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되면서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의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위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검증하는 기술 및 재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 에스아이셀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후기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A씨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인해 경상북도 주력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다. 2차전지 산업 육성에 물꼬를 텄으며,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소재- 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전주기 2차전지 신산업 가치사슬을 연결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 | | 에코프로 GEM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GS건설 투자협약식(VIP 참석, ’20.1.9) | | 포스코케미칼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착공식(’20.7.2) |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운행 상품·서비스내용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무인 저속 특장차를 이용한 공공서비스 (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정보 수집) 실증 관련 규제 ① 무인차량의 실제 도로 주행 불가(도로교통법) ② 공원 내 차도 이외 장소에 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동력장치만 출입 허용(공원녹지법) ③ 운행중 수집한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활용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1.2.17. 실증조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실증 진행, 실증 시험 전 공원 내 주행구간에 대한 지도 작성 및 정비 등 8. (광주) 운전자 없는 청소차가 달린다,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기존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는 노동자의 육체노동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 근로자의 증가와 산업재해의 증가로 인해 공공영역의 노동집약적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자율주행 관련법들은 1인 이상의 운전자가 지정되어야만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높은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5단계의 차량은 실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근로자의 피로도와 부상 위험을 줄이고, 전체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저속 특장차량 서비스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고 국내외 수요처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4개의 세부 R&D 컨소시엄에서 개발된 무인 저속 특장차량은 자기인증 획득 및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가상환경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2단계에 걸쳐 작업의 효율, 주·야간 주행 가능여부, 다중플랫폼 운영 등을 검증하고, 상용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 후 본격적인 상용화와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7개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였으며, 7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전문인력의 유치를 통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출에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에이엠특장, ㈜화인특장, ㈜아이엠알, ㈜조인트리를 비롯한 총 18개 기업·기관들은 “단순히 투자 유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특장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20대 A 씨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후 해당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올려 지원했고, 합격 소식을 들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늘어나고 지역의 신규 고용도 증가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5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5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무인 노면 청소차 | | 산업단지용 무인 폐기물 수거차량 | | 주거단지용 무인 폐기물 수거차량 | |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량 |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상품·서비스내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임상 검체를 신속하게 수집·분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관련 규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의 검체 분양 심의·결정 근거 부재 (생명윤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 (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7.8. 실증조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위원 구성에 준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 등 9. (대전) 신속한 인체샘플 확보로 암·당뇨 잡는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바이오기업들은 연구 또는 신제품 개발 시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등) 검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소속의 의사와 개별 연구계약을 맺거나, 각 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의 검체 분양 심의를 별도로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기존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검체의 경우 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기에는 질적인 한계가 있었고, 적정 수의 검체 수집도 어려워 수도권이나 해외로부터 검체를 제공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을 통해 지역 3개 병원(충남대, 대전을지대, 건양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검체를 빠른 시일 내 확보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은행이 아닌 제3의 기관이 공동분양심의 및 제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추진체계 | 정부는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함으로써 대전시 규제자유특구 내의 충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이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 필요한 검체를 신속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분양심의위원회’를 두어 분양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체유래물의 수집·관리, 분양 심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대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첫 분양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개 기업이 신청한 3,256개의 검체 중 3,009개를 분양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검체를 분양받아 진단키트를 개발해 해외 70여개국에 판매, 1,60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이앤에스헬스케어 대표 S씨는 “그동안 각 병원이 소속 의사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체 유래물은행에서 검체를 분양받는 것은 수량이 제한적이며, 조건에 맞는 검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 지역의 3개 병원과 기업지원기관인 대전 TP가 공동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연구 개발 및 임상 단계에서 필요한 검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급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검체를 수입해서 연구하였는데, 불량률이 높았다. 앞으로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고품질의 검체를 분양받아 K-바이오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모큐브 대표 H씨는 “극미량의 혈액으로 빠른 시간에 혈액분석을 완료할 수 있는 현장진단용 소형 자동혈구분석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성능평가를 위해 채혈 후 8시간 이내의 검체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인체유래물은행에 의뢰할 경우 본 연구에 필요한 당일 채취한 검체는 분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검체운송 절차 협의 등 행정 업무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대전에서 유방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하는 A사 연구원은 “기업 전용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통해 지금보다 손쉽게 양질의 검체를 제공 받음으로써 관련 제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그간 임상시험 시 병원과의 접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련 의료진과의 협력이나 공동연구 등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상품·서비스내용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준수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 수소충전 및 운항 상용화 관련 규제 ① 수소연료전지 선박 건조,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부재(선박안전법) ②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에 대한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적용 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5.(2년, 실증특례) 2021.12.6.~2023.12.5.(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1.6.30. 실증조건 선박의 설계·건조·운항 전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수립,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시한 수소연료전지 선박 잠정기준(안) 준용 등 10. (울산) 친환경 선박 시대, 수소연료전지 선박이 이끈다 주요내용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하위 기준에 따라 검사 및 건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박 안전법상에는 기존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만 있고,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 관련 검사 기준과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상용화는 물론 실증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선박을 제작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 및 검사 관련 안전기준과 수소충전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을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선박’과 ‘선박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선박은 수소연료전지의 출력이 충분하지 않아 동급의 디젤선보다는 아직 느립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선박에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적용한 동력으로 운항이 가능한지, 안전문제 등은 없는지 확인되면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발빠른 사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한국선급,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선박 관련 검사 기준, 운항 관련 안전기준 및 수소충전 관련 안전기준을 패키지로 마련하여 향후 우리 기업이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추진체계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특례를 신청한 (주)빈센 관계자 A씨는 “선박을 건조하려면 선박 안전법 및 하위 기준에 따라 안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수소연료전지 선박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건조·운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국내외 신규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울산시 관계자 B씨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지역 해안명소를 둘러보는 관광에 수소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장생포항에서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수소선박을 실증한 뒤 점진적으로 수소 관광 유람선 도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소선박 운항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안전성 확보가 사업의 대전제임을 강조했습니다. | 빈센 | | 에이치엘비 |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고압직류송배전시스템(MVDC)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분산전원 연계 송·배전시 직류(DC)를 이용한 전력전송 관련 규제 ① 직류방식의 송·배전 규정 및 인증기준 부재 ② 전선로 시설의 설치시 과도한 높이 기준 요구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 (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안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등 11. (전남) 차세대 전력 전송기술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전기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파수가 존재하는 교류(AC) 송·배전 방식을 이용해왔는데, 이제는 기술의 발전 및 관련 반도체 비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직류(DC)를 활용하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교류는 전자기파 발생 문제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 신규 설비를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선로나 변전소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력포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류는 이론적으로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아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변환의 손실을 낮춰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전기사업법상 직류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여 직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품을 개발해도 받을 수 있는 인증 기준이 없고, 관련법이 없어 기존의 교류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는 설비의 규모가 커지고 비용이 과다해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 출처:www.gelukstroom.nl | 전력송배전 기술의 미래 | 이에 전남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직류(DC)에 적합한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MVDC) 표준 및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직류방식에 걸맞는 규모로 전송 가능 용량을 기존 20MW에서 60MW까지 증대하고 전선 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좌: 전송용량확대, 우: 전선높이완화) |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 9개 특구사업자는 실증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증 준비과정에서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MVDC) 기술 관련 특허출원 16건, 특허등록 2건, 논문 15건, SW등록 6건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65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 실증설비 조감도 (좌:MVDC 스테이션, 우:MV-LVDC 연계 복합충전스테이션) | 승인기업 후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C씨는 “규제자유특구 MVDC 실증을 통해 직류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직류기기를 개발하는 여타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업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고 업무 영역을 늘려갈 수 있다. 특구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의 태양광 발전소, 해상풍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MVDC 표준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 상용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실증특례를 신청한 일진전기 관계자 K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와 같은 참여기업 뿐만 아니라, 전남에 위치한 다양한 기관·기업들이 직류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전남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직류 후속과제에 참여할 계획이며, 우리나라의 직류 기술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전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 관계자 A씨는 “지역 기업이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규제자유특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실증 구역인 나주 혁신산단은 LVDC(직류 저전압)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국책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직류 산업이 형성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한전 및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라남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6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6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LNG 중대형 상용차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LNG(액화 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의 안전성 및 주행 실증 관련 규제 LNG 내압용기는 차체 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 1. 1. ~ 2021. 12. 31.(2년, 실증특례) 2022. 1. 1. ~ 2023. 12. 5.(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1.1.20. 실증조건 실증차량 대상 다각도 충돌시험 실시 등 12. (전북)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주요내용 전북은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4%를 차지하는 상용차 특화지역으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인식되는 경유 상용차를 친환경 연료인 LNG(액화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상용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NG 상용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현재 일부 차종이 시범사업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압용기(LNG탱크)를 차체의 측면으로부터 10㎝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대용량 탱크의 장착이 어려워 1회 충전거리를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CNG 상용차 대비 LNG 상용차의 상품성이 낮고, 충전소의 부족도 LNG 상용차 보급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앨(주), ㈜정우정공, ㈜이엔플러스는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대용량의 LNG 내압용기를 장착하고 1회 주행거리를 현행 380km에서 최대 70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 친환경 LNG 믹서트럭(6㎥, 10㎥), 청소차(암롤청소차, 압축진개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들 차량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전라북도와 연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내압용기 고정성 시험과 실차 충돌시험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새만금 주행시험장 등에서 실제 운행 환경에 맞는 적합한 도로 실증운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LNG 중대형 상용차(암롤청소차, 10㎥ 믹서트럭)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이동식 LNG 충전소 승인기업 후기 정우정공(주) 관계자 L씨는 “실증을 통하여 대용량의 LNG 내압용기를 장착한 친환경 믹서트럭의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LNG 상용차가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상용차의 주기능인 물류 수송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 후기 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K씨는 “국내의 가스안전기준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엄격하고 검증 및 시험 항목도 많다. 이는 해외 제품보다 우수한 품질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무인선박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한 무인선박으로 해안정찰·감시, 해양조사·탐사, 해양청소, 수중통신 등을 수행 관련 규제 무인선박에도 선박직원(해기사)의 탑승 의무(선박직원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2년, 실증특례) 개시일 2020.9.25. 실증조건 안전계획 수립, 무인선박 기술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실증 추진 13. (경남) 하늘에는 무인기, 땅에는 무인차, 그럼 바다에는? 무인선박!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무인 이동체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무인선박은 기존 선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선박에 탑재된 기기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무선통신을 통하여 육상에서도 해상의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획기적인 이동체입니다. 국내에서 무인선박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무인선박을 개발하였음에도 해상에서 시험운항 및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선박에는 배를 조종하는 해기사나 승무원 등 직원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실제 무인선박을 개발한 A업체는 해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항 미실증’, ‘해상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 부재’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이러한 선박 소유주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무인선박 해상 실증특례’를 신청하여, 실제 무인선박이 운항 및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해상실증구역 3개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실증에 앞서 해양경찰, 한국선급,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등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실증계획과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했고, 특구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또한, 실증 시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경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 등 지원선박이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무인선박별 기술 차이를 감안하여 단계별(1, 2단계: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원격조종·자율운항, 3단계 : 완전 무인화로 원격조종·자율운항)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해상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여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관계자 A씨는 “국내 최초로 자율운항과 해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선을 개발하였으나, 법 규제와 안전상의 이유로 실효성을 평가하기 힘들었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가 승인되면서 완전 무인화 기반 자율운항 성능과 해양수산재해 탐지를 위한 해역 실증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경상남도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B씨는 “세계적 수주 불황에 따른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인선박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인선박 실증을 통해 다듬어진 기술로 차세대 해외 선박 시장을 선점·주도하고 선박 수출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누적된 실증 데이터는 수출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법령이 정비의 근거가 되어 우리나라 무인선박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상품·서비스내용 개인이 보유한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관련 규제 충전사업자 미등록 시 개인용 비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추진 불가 (전기사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 임시허가 진행상황 임시허가 전환 특례 기간 2020.1.1.~2021.12.31.(2년, 실증특례) 2022.1.1.~2023.12.5.(2년, 임시허가) 개시일 2020.8.27. 실증조건 전문가가 참여해서 안전관리자의 적정 관리범위 기준을 제시하여 단계별 실증할 것 14. (제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하면 돈 번다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내에는 1만여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이용할 수 없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등 현행 전기사업법상의 까다로운 규정들은 충전 인프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지인’ 등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제조·판매업체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충전기의 운영 및 관리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사업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불명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소유자 및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정부는 민간주도 충전 인프라 공유형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2년간의 실증을 통해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증 데이터의 유효성 및 안전사고 전문 대응 매뉴얼·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성도 확보해 2022년 1월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습니다.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공유 충전기 안전관리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공유 충전 인프라 사진 | 승인기업 후기 ㈜차지인 대표 B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차장 소유자 등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관리를 두고 불편을 호소했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기쁘다. 임시허가 기간 내 조속한 운영법규 및 안전관리 법규 정비가 이루어져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개인용(비개방형) 충전기를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한 한 공동주택 세대주 K씨는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에 원하는 요금을 설정해두면 공유 사용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았다. 개인용으로 구매했던 충전기를 공유화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과 거주지 근처 충전소가 없어 불편했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일부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 A씨는, “거주지 근처에 충전소가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전력 단가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용(비개방형) 충전기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어 충전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서비스 사용 소감을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중소형 선박의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상품·서비스내용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선박유 대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LPG로 운항하는 LPG 연료 추진선박 건조 관련 규제 ① LPG엔진발전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의 선박 탑재 및 운항 불가(선박안전법) ② 기존 가솔린 선외기를 LPG선외기로 전환 및 개조 불가(선박안전법) ③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실증선박(해상)에 고정된 LPG탱크(용기)로 LPG 충전 불가(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1.9.8. 실증조건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내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성 확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조치 수립·시행 등 15. (부산) LPG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친환경 LPG 추진 선박’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7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7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선박은 모든 해역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료 사용 규정이 강화되면서 LNG, LPG, 수소 등의 친환경 선박 연료가 대두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해가스 배출이 거의 없으며, 취급이 쉽고, 경제적인 ‘친환경 LPG 추진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LPG가 육상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친환경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건조와 검사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산시는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LPG연료형 중형급 선박의 건조와 시험운항 허용, 가솔린·디젤연료형 소형선박 엔진을 LPG형으로 개조·전환하여 운항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LPG 연료선박의 건조기술을 선점하고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해 세계적으로 전무한 LPG 연료추진 선박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해민중공업 대표 O씨는 “국내·외의 선박 분야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차량 연료로 흔히 쓰이는 LPG를 선박에 적용하려고 보니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령이 없어 막막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LPG 엔진 발전기의 육·해상 실증이 가능해졌고 이를 적용한 친환경 LPG 추진선박의 상용화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앞으로 LPG 추진선박을 상용화하여 해양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A씨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황 함유량 기준(0.1% 이하)이 강화된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LPG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연료 선박의 도입을 통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부산항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동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 테스트 관련 규제 로봇은 이동 중에는 작업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1.10.1. 실증조건 감응형 센서·긴급정지버튼 등 안전장치 설치, 안전감독관 배치 등 16. (대구) 스마트 제조의 선봉, 움직이며 일하는 ‘이동식 협동로봇’ 주요내용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와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로, 협동로봇의 작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작업 생산성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대차와 결합된 협동로봇은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산업용 로봇(고정식)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되고 있어 이동 중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많은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생산 공정에서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스마트 팩토리와의 연계, 비대면 서비스 분야로 활용 가능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을 통해 작업자의 이동 및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운영시 작업자와의 간섭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신뢰성 평가 표준과 제조현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협동로봇이 실제 제조현장에 투입된다면, 기존 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분류·적재·이송 등 작업시간 단축 및 생산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에스엘 전자공장 총괄 공장장 S씨는 “로봇이 공장 내 150m 정도 거리를 정해진 이동 경로로 움직이면서 제품 등록, 적재, 이송 작업을 담당한다. 작업자가 바코드를 찍다보면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피로도가 쌓여 공정 진행속도도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에 비해 협동로봇은 항상 일정한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정 효율도 높고 안전성도 탁월하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도 ‘예측가능한 공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견·중소 제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후기 대구시 관계자 K씨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로봇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5대 미래 신산업 중 하나로 로봇산업을 육성해왔으며, 대구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국가로봇 테스트필드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각인됐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지역 로봇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대구가 ‘글로벌 로봇 허브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상품·서비스내용 유전정보, 의료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인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관련 규제 연구자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 부재(생명윤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에 제공할 경우 생명윤리법을 준용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익명화하여 제공할 것 17. (울산) ‘바이오데이터팜’, 인간 게놈 정보 산업화의 길을 열다 주요내용 ‘정밀의료’란 환자의 유전체 정보, 임상정보, 생활습관 정보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예방과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유전자 해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유전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져 앞으로 게놈 서비스 산업이 바이오의료 산업의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내 중소·벤처 바이오 기업들은 유전정보 수집·분석·관리·활용의 법적 규제와 규모의 경제 등 한계에 부딪혀 사업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고, 바이오데이터팜이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수집하여 기업·병원 등에 제공 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재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도 모호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및 유전정보 및 의료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저장·관리 등을 지원하는 바이오데이터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산업·신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산업적 활용이 어려웠던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한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울산시가 기존에 추진했던 ‘울산 1만명 게놈프로젝트’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시 기관위원회(IRB) 심의를 거치고 익명화된 정보로 제공하며, 바이오데이터팜 내 공정한 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바이오데이터팜)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해당 데이터의 활용·분석을 통해 개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맞춤형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이번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참여한 클리노믹스 관계자 A씨는 “양질의 대용량 바이오데이터가 필요했으나 일괄 수집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데이터 해독·활용 기업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감염병 등의 진단 서비스사업이 성장할 것이며, 개인의 게놈 데이터로 맞춤형 의료 및 생활 서비스를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 후기 울산시 규제자유특구 담당 공무원 B씨는 “울산시는 지난 2015년 ‘게놈 코리아 인 울산’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 유일의 ‘대형 게놈 프로젝트’인 울산 1만명 게놈 프로젝트, 바이오 메디컬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국내 최초 게놈 엑스포 개최 등 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지역 혁신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규제 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통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가진 바이오데이터팜을 구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게놈서비스산업 촉진 및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액화수소 충전소,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상품·서비스내용 액화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까지의 전주기적 밸류체인 조성 관련 규제 ① 액화수소 생산, 용기, 탱크로리 제작 등 세부기준 부재(고압가스법) ② 액화수소 충전소는 시설 구축 및 검사 등 규정 미비(고압가스법) ③ 액화수소를 이용한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선박안전법) ④ 액화수소 드론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운영 불가(고압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 18. (강원) 수소에너지 생태계 확산을 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차(HEV)가 개발되었지만 이를 확대하고 보급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국가 차원의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자원으로서 수소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액화수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저장용량 측면에서 고압 기체수소 대비 약 4배의 효율성을 지니며, 수송효율 및 실제 설치부지까지 고려하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수소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미래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체수소 기반에서 액화수소 기반으로 인프라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액화수소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압가스법상 기체수소에 대한 기준만 존재할 뿐, 액화수소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연구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하고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액화수소의 가능성과 미래 수소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강원 수소클러스터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액체수소의 생산 저장, 충전소, 수소모빌리티 등 7개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하이리움산업(주) 외 8개 기업은 액화수소를 안전한 고효율 에너지로 다룰 수 있도록 생산, 저장, 운송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정형 액화수소 충전소와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수소차량 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드론,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별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관리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하이리움산업(주) 부사장 H씨는 “수소 취급을 위한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추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LPG 등과 별반 다름없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기술이 있음에도 상용화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긴만큼 차질없이 실증을 진행하여 에너지자원으로서 액화수소가 갖는 강점을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수소충전소 관계자 A씨는 “기체수소는 저장용량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액화수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현재보다 더 적은 부지로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론사업 관계자 B씨도 “액화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드론의 비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드론의 비행시간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시장의 창출 가능성도 커진다”며 액화수소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8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8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가정용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상품·서비스내용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 활성화 관련 규제 ①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 복합배기 허용(액화석유가스법) ② 연료전지 시스템은 계통연계형, 독립형만 허용(액화석유가스법) ③ 직접 수소공급 방식의 안전 기준 부재(액화석유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안전성 검증 등 19. (충남)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설치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대응 주요내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는 다른 연료전지와 비교해 전류밀도가 높은 고출력 연료전지입니다. 비교적 저온(평균 80℃)에서 작동하며 그 구조가 간단합니다. 또한, 시동성과 응답성이 빠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수소 이외에도 메탄올이나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차량용(넥쏘), 가정용·건물용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비싼 촉매금속을 사용하고, 발전효율이 낮아 보급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개발 하였습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산화시켜 만든 탄화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저탄소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니다. 또한, 고온(500~1,000℃)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백금과 같은 고가의 귀금속 전극촉매가 필요하지 않고 전해질 손실이나 보충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지 부식문제도 없고 발전효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현행 액화석유가스법과 연료전지 시설기술 검사기준(KGS AB934)은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만 복합배기* 방식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고온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의 사업화가 어려웠습니다. * 여러 대의 개별 배기구를 하나의 연통으로 연결하여 가스를 배출하는 방식 충청남도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도 복합배기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이 화석연료 발전원 대비 전력 손실을 줄이고 높은 발전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기존 에너지원 대비 송전 및 변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 없고 송·변전 설비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충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총 15kW(2kW SOFC 3기, 3kW SOFC 3기) 규모의 복합배기 방식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및 계통전환, 직접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면 정부의 연료전지 보급·확대 계획에 맞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전시 비상전력 공급과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축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하여 수소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것입니다. | 연료전지 발전 개별배기 시스템 | | 연료전지 발전 복합배기 시스템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지자체 후기 충청남도 관계자 A씨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전력사업이 석탄 화력 중심의 굴뚝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충청남도가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전원주택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A 씨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건물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충남 규제자유특구에서 이러한 내용의 실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상용화가 된다면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고압·대용량 탄소 융·복합 수소운송시스템 상품·서비스내용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525기압 570리터)와 이를 적용한 수소 튜브트레일러 제조 및 상용화 관련 규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150 리터 초과 450 리터 이하, 사용압력 45 Mpa 이하로 제한(고압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1.10.29. 실증조건 국제기준(ISO 11515)에 따른 용기 제조, 고압가스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용기 재검사, 일일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 점검방안 마련 20. (전북) 강하고 가벼운 첨단 ‘탄소소재’로 수소 이송을 한번에!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고압·대량의 수소가스를 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요처 등으로 운송해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송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200 기압, 230 kg 용량의 금속재 수소 이송용기를 장착한 튜브트레일러는 용량이 작아 수소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6대 탄소소재* 중 하나인 탄소섬유는 강철에 비해 무게는 1/4 수준이지만, 인장강도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정도)는 5배 이상 강한 복합재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금속재 용기를 사용하는 기존의 수소 이송용기를 가볍고 강한 탄소복합재로 제조한다면 용기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증가하여 더 작은 용기에 더 큰 용량의 수소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 탄소소재 : 구성 원자 대부분이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소재로 극한의 물성(초고온, 초경량, 초내마모)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섬유, 인조흑연, 카본블랙, 활성탄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에서는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대체한 수소압력 500 기압, 용량 530 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 기압 튜브트레일러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 기압, 450 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고압 대용량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 및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소 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탄소 융·복합 제품의 제조 및 효과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수소상용차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 신산업의 핵심 소재인 탄소소재 적용 제품의 설비·구조기준 마련 및 상용화를 위해 효과성,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사업자는 2022년 3월까지 525 기압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를 제작해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이 용기를 장착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하여 2022년 9월까지 운행 안전성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수소이송용기의 안전성 실증이 완료되어 525 기압급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200기압급 금속재 이송용기 트레일러에 비해 약 2.7배 정도 많은 수소를 운반(250kg→680kg)할 수 있고, 이는 차량 운행 횟수를 감소(63%↓)시켜 운송비를 낮춰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이송용기 및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소형·경량화(40톤, 16m → 약 26톤, 12m)할 수 있어 기존에 운행이 제한되었던 서울 등 도심지역 운행도 가능해져 향후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일진하이솔루스㈜ 대표 A씨는 “수소저장시스템에 대한 국제 안전 인증이 급격히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자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 경쟁력 향상을 통해 관련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효성첨단소재 R&D 관계자 B씨는 “효성은 수소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필수 소재인 탄소섬유 생산량을 연간 최대 2만 4,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수소이송용기를 금속재에서 탄소복합재로 바꾸는 것인 만큼,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현대자동차 관계자 C씨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면, 수소 모빌리티의 확산을 수소경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로드맵상 수소전기차는 2040년에 620만대가 보급되고 수소충전소가 1,200개가 구축되므로, 수소이송량을 늘리는 현재의 사업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후기 전라북도 관계자 D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이송용기 관련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고압·대용량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산업용 헴프(Hemp)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관리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헴프 재배 및 추출을 뇌·신경질환 치료제 등의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목적에 한해 허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산업 육성 관련 규제 헴프 유래 CBD(칸나비디올, 비환각성분)을 활용한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출 불가(마약류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0.12.1.~2022.11.30.(2년) 개시일 2021.4.30. 실증조건 세부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제시,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 생산 시 마다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 등 21. (경북) 헴프 재배부터 활용까지, 첨단 바이오의약 신산업으로 주요내용 대마는 크게 마리화나와 헴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통상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종으로, 향정신성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환각성분) 함량이 높고 유용성분인 CBD(칸나비디올, 비환각성분) 함량이 낮습니다. 헴프는 이와 반대로 THC 함량은 0.3% 미만으로 낮고 CBD 함량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월 WHO에서는 UN 마약위원회에 CBD의 통제물질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으며, 세계 50여개 나라에서 의료목적의 헴프 재배와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헴프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헴프를 마약으로 간주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CBD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며, 정신질환과 중독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 간질, 치매 등의 치료제인 사티벡스 (Sativex), 에피디올렉스(Epidiolex)가 개발되었고, 이중 에피디올렉스는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각각 40%와 60% 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헴프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134억달러에서 연평균 22% 이상 고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4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대마잎 등을 이용하여 CBD를 추출하는 행위가 대마의 제조·매매 행위의 일반적 금지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헴프 산업화의 핵심인 CBD 원료 추출을 위해서는 매매와 제조가 허용되어야 하지만 규제로 인해 이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국 윈난성 일대 대마산업특구 등 해외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산업영역을 개척하고 고정밀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CBD 소재 시장을 개척하고자 헴프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정부는 헴프 추출 소재의 신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의료목적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는 헴프의 스마트팜 활용 표준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99% 고순도의 CBD isolate를 생산하여 원료의약품으로서 수출하는 한편, CBD를 소재로 기능성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전주기 이력관리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승인기업 후기 이번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한건강생활 대표 K씨는 “해외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CBD 산업화 실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성공적인 실증 연구로, 그동안 규제에 막혀 사용할 수 없었던 헴프를 활용한 CBD 추출기술을 국산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경상북도 관계자 A씨는 “대마(Hemp) 재배자, CBD 생산자, 제조기업 간의 거래관계 형성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쇄적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대마잎을 이용하여 CBD 소재 생산시 연 6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 창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저소득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사진 | 중기부 장관 현장 간담회 | | 산업용 헴프 실증지원센터 | | 스마트팜 內, 헴프 재배 | | CBD 추출·정제를 위한 주요 장비 구축 및 조건 확립 연구 | | 전체 특구사업장 CCTV 모니터링(통합관제센터) 및 스마트트럭 운행 현황 |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29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29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상품·서비스내용 태양광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전기를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저장된 전기를 한전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 수요자와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허용 관련 규제 ①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할 경우 발전사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음(전기사업법) ②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과만 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1.~2022.12.31.(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전기사용자 이익보호 방안 마련, 전기설비 설치시 환경보호 조치 마련 등 22. (광주) 저장한 전기를 사고 팔고... 그린에너지 ESS발전! 주요내용 그린에너지 ESS발전 사업은 스마트 전력망 구축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효율적 전력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정부의 그린에너지 확산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나 전기차 충전소 등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민간분야에서 생산자-소비자 간의 자유로운 전력 직거래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상향,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기존 배전망 공급한계 및 충전요금 인상 등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요인이 충분하고, 광주시의 ‘에너지 자립도시(’20~’45)’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전력 자립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분산전원* 활성화 및 배전망 안정성 제고로 지역 내에서 생산·저장한 전기(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지역 단위 수요자(전기차충전사업자 등)를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에너지 분권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정부의 성공적인 에너지신산업 정책 및 그린 뉴딜을 달성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산전원: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시설 승인기업 후기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사업자 A씨는 “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민간분야에서의 전력거래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 규제자유특구 육성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전력거래 비즈니스 창출 및 태양광을 통한 전력 자립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지자체 후기 광주시 관계자 B씨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2045년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사고 팔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실증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통한 신시장 선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 광주광역시 에너지자립도시 주요 내용 | 23. (울산) 온실가스 주범 이산화탄소,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탄산칼슘의 제품화 및 현장 적용 상품·서비스내용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CaCO3,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골재, 제지, 고무 등 건설·화학소재로 재활용 관련 규제 탄산칼슘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재활용업자 이외의 일반사업자는 재활용할 수 없음(폐기물관리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1.~2022.12.31.(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관련법령 상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준수, 실증제품의 현장 적용시 타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 등 준수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이산화탄소 자원화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유용한 형태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추진현황 및 계획’발표를 통해 광물 탄산화 기술을 조기 실증·상용화 기술로 선정하여 CCU(탄소포집기술)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광물 탄산화 기술의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생성된 탄산칼슘은 폐가스 포집물 중 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탄산칼슘은 폐기물 처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수송 및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1년을 ‘2050 탄소중립 울산’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제로’라는 정부 목표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혁신기관, 기업체 지역산업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광물탄산화 기술 기반의 ‘건설소재 및 화학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울산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 및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재자원화 및 탄소 배출권 유사제도 실증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실증지역의 배기가스 배출원의 입지를 고려하여 5톤/일 규모의 직접탄산화 반응설비와 2톤/일 규모의 간접탄산화 반응설비를 구축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탄산칼슘을 실증하기 위해 건설소재(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인공골재, 경량블럭 및 천장재) 제품화 4개사와 화학소재(특수제지, 섬유, 방진고무, 합성수지) 제품화 4개사에서 각각 탄산칼슘의 배합비 선정 및 사전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세계 이산화탄소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기술 적용으로 확보되는 탄소 감축량을 통해 탄소배출권(2.8만원/톤 CO 2 , KAU21) 거래 및 탄소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 CCS(탄소포집활용) 종합 추진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온실가스 포집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1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체계 | 승인기업 후기 이번 울산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참여한 고등기술연구원 관계자 A씨는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통해 저순도 탄소 포집물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 및 울산시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 후기 울산시 관계자 B씨는 “울산으로 오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해서 울산을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수소생태계 조성과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를 비롯한 5대 특구사업을 육성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역량을 탄소중립에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홍보 | | 국제수소전시회 홍보 | 24. (경남) 세계 최초 5G 기술로 로봇이 끊김 없이 척척, 스마트공장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세계 최초로 통신비 부담이 없는 6GHz의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5G 스마트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지원 관련 규제 비면허 주파수대역에서의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를 상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진행중 특례 기간 2021.1.1. ~ 2022.12.31(2년) 개시일 2021.12.14. 실증조건 혼·간섭 가능성 경감을 위해 통신 시 채널폭을 80㎒ 이상 사용, 국립전파연구원의 필드테스트를 거쳐 실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폭 특정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의 5G 기술을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영역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동시에 분업이 이루어지는 스마트공장에서는 초저지연·초고성능의 5G 기술을 통한 중앙제어부와의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마트공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일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5G망(면허주파수)을 같이 사용할 경우 전파간섭으로 인한 통신 지연 및 과도한 통신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면허주파수와는 다른 비면허 주파수(5G NR-U (비면허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무선 접속 기술), WiFi 6E(WiFi 6에 6GHz 대역 주파수를 추가한 규격)를 기업 특화서비스망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규정상 고출력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비면허대역의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관련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초고속,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광대역 무선통신망(WiFi 6E)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5G 기술이 공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공정을 유연화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을 혁신시킬 수 있으며, 경상남도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최대의 스마트공장 보급지역(’20.8 기준, 1,965개)으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승인 이후, 경상남도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는 적용 전후 데이터 비교를 위한 기초데이터 확보 및 2022년 개발을 진행하는 5G NR-U 통신망의 방향성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스마트공장의 비면허대역의 주파수 활용이 활성화된다면 관련 기업들은 연간 3~4억 원의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태림산업 MDCG 현황판 | | 생산 설비 DATA 수집을 위한 센서 장치 | | 실증현장 Wi-Fi 6E(250mW) 통신 장비 | 승인기업 후기 ㈜에치에프알 관계자 C씨는 “2020년 6월 미국 FCC에서 6GHz 대역 허가 이후, 유럽에서도 비면허 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허가하는 등 통신에 대한 세계적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실증은 5G NR-U를 구축·상용화한 사례가 없는 시점에서 최초로 스마트공장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후기 경상남도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D씨는 “도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에서 국내 최초로 비면허대역 WiFi 6E, 5G NR-U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0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0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5. (강원) 인류 질병정복, 유전정보 AI 딥러닝이 답이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환자의 유전·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성 간질환, 전립선암, 뇌 손상, 안면골절 등 4개 질환에 대한 예측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 관련 규제 유전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시 재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 모호(생명윤리법) 타인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제공 금지(의료법) 등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2.1.~2023.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유전정보 비식별화 조치,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후 보안이 검증된 안전 장소(데이터 안심존)에서만 활용 등 주요내용 ‘정밀의료’란 환자의 유전체 정보, 임상정보, 생활습관 정보와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 예방과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의료분야에서도 CT, X-ray 등 의료영상, 진료 기록이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자료, 심전도, 혈압과 같은 신호 데이터 분석 자료 등의 의료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질병 예방과 예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밀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공개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통계 위주라 병원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용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안면골 골절에 대한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병원의 안면 골절 CT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개 데이터를 통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의 안면 골절 CT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안면 골절 데이터를 가명화하게 되면 가명화 과정에서 데이터의 고유특성이 손실되어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이에 강원도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식별 위험을 최소화(레이블 가명처리, 영상의 뒷부분을 마스킹 처리)하여 개발에 있어 데이터의 고유 특성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가명화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산업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기술 개발은 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분야이자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유전자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비식별화하고 생명윤리 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보안이 검증된 안전한 장소에서만 활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승인기업 후기 이번 실증을 통해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분석기술과 접목하는 미래 의료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유전정보) 및 유전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술 개발(만성 간질환, 전립선암)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의료 신기술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통해 환자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전문의가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병원에서도 실시간 진단이 가능하여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실증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강원대병원 K 교수는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받은 데이터로 병원에서 안면골 골절 진단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결과, 인공지능 솔루션이 의사들이 놓친 안면골 골절에 대해서도 예측해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분야에도 이미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6. (충북)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로 수소 생산 선진화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바이오가스 및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음식, 하수 등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활용 관련 규제 ①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 불가(도시가스사업법) ②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부재(고압가스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2.1.~2023.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암모니아 취급 등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 마련 등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수소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 세계가 수소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상 ’40년까지 526만톤(연간) 이상의 수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륙지역인 충북은 석유화학단지·LNG수급기지가 없어 부생 수소의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가스와 대용량 운송이 용이하고 수소 함유량이 높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 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린수소 생산 신기술을 선점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충주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에서 그린수소 생산, 저장, 활용을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총 11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 사업과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생산 상용화 사업 등 총 2개의 실증사업이 수행됩니다 실증을 통해 기존의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등의 ‘수소 활용’에 중점을 둔 연구에서 수소 생산과 저장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수소산업의 다양화 및 수소 인프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하수슬러지 등 생활폐기물을 에너지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제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센터 | | 하수처리장 | |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 승인기업 후기 본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암모니아 저장 및 공급 전문 업체인 ㈜원익머트리얼즈 대표 H씨는 “앞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클린 암모니아를 분해하여 국내에 청정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참여기업들과 협력하여 그린수소 상용화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충청북도 관계자 A씨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과 세계 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이 가능해져,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도내 기업들이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를 선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수소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5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27. (충남) 대기오염물질로 친환경 시멘트·콘크리트 만든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탈황석고에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탄산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 등 건설소재로 재활용 관련 규제 ① 탄산화물은 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만 재활용 가능(폐기물관리법) ② 탄산화물은 건설소재로 재활용 불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2.1.~2023.11.30.(2년) 개시일 2023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보관, 수집, 운반) 준수 및 재활용 주요내용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21.10)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충남은 석유화학, 제철,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의 고에너지 소비산업이 집적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 지역(전국 2위)입니다. 이에 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충남형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전략 정책’을 발표(’21.9)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상황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경제성을 갖춘 기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중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의 탄산화 반응을 이용한 광물탄산화 기술은 완성도가 높고 경제성도 갖춘 기술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탄산화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재활용 유형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사업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관련 규제 면제를 위해 충청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은 대규모 설비·운영 등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참여가 부족하지만 다양한 실증이 필요한 분야이고, 충남은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적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 실증에 적격이라고 평가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물로 전환하여 배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탈황석고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던 중소·중견 시멘트, 경량콘크리트 기업들도 탄산화물을 활용한 건설소재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건설소재 기업 간 협력모델을 제시하여, 이산화탄소 광물탄산화 기술 활용처 확대와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과 친환경 건설소재 생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6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7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승인기업 후기 현대오일뱅크 관계자 A씨는 “규제자유특구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CCU) 설비를 구축하는 현대오일뱅크 입장에서도 규제 해소를 통해 기존 부산물을 고부가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모델로서 의미도 크다. 탄산화제품 1톤당 이산화탄소 0.2톤을 포집·활용할 수 있어 이번 설비 구축을 통해 연간 12만톤의 탄소배출을 절감, 소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 후기 충청남도 관계자 B씨는 “광물탄산화 기술은 관련 법규나 규제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제약 없이 관련 기술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28. (경북) 유휴 주차장,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스마트 물류기지로 변신!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기반 친환경 말단배송 서비스 상품·서비스내용 도심 내 유휴주차장을 활용한 친환경 배송수단 중심의 고효율 물류서비스 관련 규제 ①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 초과하여 물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금지 (주차장법) ② 3륜형 전기자전거는 안전기준 부재로 자전거도로 운행 불가(자전거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1.12.1 ~ 2023.11.30.(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부대시설 설치시 기존 주차장 주차면수를 유지 또는 확대하여 지역 주차수요 대응에 문제 없도록 설계, 3륜형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준수 등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18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19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도심 생활물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 말단배송* 물류체계는 여전히 1톤 트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 교통혼잡, 운송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배송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 이에 따라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말단배송을 위해서는 인구밀집 도심지역 내부에 소규모 거점과 이를 연결하는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장 부대시설 종류에 집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공영주차장을 물류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부대시설 비중을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 등 해외에서는 복잡한 도심의 친환경 말단배송 수단으로, 3륜형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은 3륜형 전기 자전거의 개발과 상용화를 준비하였으나, 국내에서는 3륜형 전기자전거에 대한 KC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도로의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추진되면서 주차장법과 자전거법에 대한 규제 해소와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쿠팡·메쉬코리아 등 국내 첨단물류 혁신기업들이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국토부·행안부·산업부 등 규제 관련 부처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실증사업을 위해 원도심과 신도심에 각각 1동의 입지를 마련, 건축물 (‘첨단물류복합 실증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 주민들 등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도 윈-윈 할 수 있는 지역밀착 상생형 사업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1t 택배트럭 1대, 월 7.5회 주유 (1회당 41리터) = 월 307리터 소모 (’14년 기준, 국토부 택배운송시장동향) - 1t 택배트럭 1대, 연간 7.7톤 탄소배출 (화물차 평균의 1.6배)=소나무류 1,166그루 필요 - 전국에 택배트럭 (1.5t미만) 기사 43,204명 (’16년 기준, 한국통합물류협회 내부자료) ⇒ 매년 약 16만톤 (약 2,231억원)의 경유 소모 (비용증가, 환경오염)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20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21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3륜형 전기자전거(카고 바이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럽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특히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업종전환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단 물류수송기기(LDV) 제조업 혁신을 통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물류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입니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방의 서비스산업과 후방의 제조업이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첨단물류 디지털 기술로 융·복합됨으로써 경상북도는 물류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승인기업 후기 3륜형 전기자전거 개발기업 관계자 P씨는 “그동안 우수한 말단배송 기기를 개발해 놓고도 관련 규제로 인해 제품 수요처를 찾지 못해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를 통해 제품의 수요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기뻤다. 앞으로 말단배송 시장수요에 특화된 실증을 통해 제품을 더욱 차별화하고 고도화하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시장 진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국민 후기 김천시 황금시장 상인회 관계자 K씨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물류시장이 재편되면서 전통시장의 물류경쟁력이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어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하여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맞춤형 물류서비스가 제공 되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어 상권 확대, 매출상승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9. (부산)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다 | 승인과제 개요 | 상품·서비스명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건조 실증 상품·서비스내용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개발 관련 규제 ①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건조 및 운항검사 기준 부재 (선박안전법) ②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등 선박 장착 수소용품 검사기준 부재(수소법) 승인 유형 실증특례 진행상황 실증 준비중 특례 기간 2022.1.1.~2023.12.31.(2년) 개시일 2022년 실증개시 예정 실증조건 실증 단계별 안전성 검증,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금융 분야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자유특구 분야 322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323 규제샌드박스 백서 |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하면, 2030년 이후 발주하는 선박은 2008년 발주 선박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50%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환경유해 요소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력해짐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IMO의 규제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습니다. 미래에 해운과 조선 시장에서 친환경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이나 암모니아연료 추진 선박과 같은 친환경선박기술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합니다.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하위 기준에 따라 검사 및 건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박안전법상에는 기존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만 있고,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박의 건조 및 운항검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암모니아용 ISO탱크 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은 사용 용도, 용적, 재질을 제한하고, 육상(ISO탱크컨테이너)에서 해상(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연료탱크로의 암모니아 충전에 관한 기준은 부재하여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실증과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증 선박에 한해 선박 건조 검사에 관한 특례 허용, 선박에 탑재될 암모니아용 수소추출설비와 연료전지에 한해 특례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 내 항만, 물류 인프라 및 조선기자재 기업 등이 밀집된 여건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기술의 거점 확립 및 지역의 조선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선박(친환경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 탱크 컨테이너) 실증과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2017년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 선포 이후, 2019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클린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인기업 후기 ㈜파나시아 대표 L씨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수소경제, 그리고 탄소중립은 앞으로의 친환경 신에너지 산업의 미래로, 이에 대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에너지산업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번 부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수소 및 탄소중립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후기 부산시 관계자 A씨는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기반의 규제자유특구는 부산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선박배출 오염이 많은 부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산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324 2부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구분 홈페이지 상담전화 신청·접수 신청 접수 상담 ICT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andbox.or.kr 043-931-1000 sandbox@nipa.kr 산업융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andbox.kiat.or.kr 02-6009-4088 sandbox@kiat.or.kr 지역특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andbox.kiat.or.kr 02-6009-4072 시·도 규제특구 담당 부서 (수도권 제외) 금융혁신 핀테크지원센터 fintechcenter.or.kr 070-8873-9005 sandboxfsc@korea.kr 스마트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smartcity.kaia.re.kr/ sandbox 031-389-6367 sandbox@kaia.re.kr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or.kr 042-865-8941 inno_tb@innopolis.or.kr ICT, 산업, 금융, 스마트도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korcham.net) 02-6050-3000~1 sandbox@korcham.net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kibo.or.kr.444 1544-1120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산업기술진흥원 sandbox.kiat.or.kr 02-6009-4052 -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활용 지원센터 oneshot.or.kr 02-6050-3161 02-6050-3162 주무부처 특허지원 특허청 kipo.go.kr 1544-8080 특허청 kipo.go.kr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 공공혁신조달플랫폼 (’20년 3월 개통) ppi.g2b.go.kr 042-724-7203 042-724-7664 공공혁신조달플랫폼 (’20년 3월 개통) ppi.g2b.go.kr 기술·인증기준 국가기술표준원 (kats.go.kr) 1381 (인증표준콜센터) - 해외시장 개척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or.kr) 1600-7119 해외진출지원 (kotra.or.kr) 수출바우처 (exportvoucher.com) 규제샌드박스 분야별 문의처 발행일 : 2022년 3월 발행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전화번호 : 044-200-2451 디자인 기획·인쇄 : 경성문화사
닫기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3.3.(목) 16:00 이후 사용 가능 배포일시 2022.3.3.(목) 14:00 배포 비 고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국토부 담당부서 총 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 담당자 과장 오정우, 사무관 김청윤 (044-200-2435, 2451)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마재욱, 사무관 최태석 (044-202-6140, 6143)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팀장 우성훈, 사무관 위성원 (044-203-4068, 4523)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박주영, 사무관 한필윤 (02-2100-2530, 2859) 규제자유 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 조희수, 사무관 이왕근 (044-204-7190, 7192) 스마트도시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 신광호, 사무관 이용관 (044-201-4845, 4842) 연구개발 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과장 최준환, 사무관 심재환 (044-202-4740, 4743)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발전과정 정리 및 성과 소개 - - 기업·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80개의 주요 승인사례 소개 -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 로봇, 대출 비교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주방, 규제자유특구(29개) 등의 승인과제를 통해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2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지능형 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 목 차 주요 내용 <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 ① 개요(도입 배경・의의・경과 등) ② 제도 소개(추진체계・신청절차・승인기업 지원내용 등) ③ 승인 실적, 성과(투자유치,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2부>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5개 사례 ② (산업융합)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15개 사례 ③ (혁신금융)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 등 15개 사례 ④ (지능형 도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 4개 사례 ⑤ (연구개발특구) 불법 드론 대응기술 등 2개 사례 ⑥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기반 해양물류 플랫폼 등 29개 사례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면서, ㅇ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붙임 규제샌드박스 백서 주요 내용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백서에 수록된 80건 중 13건 발췌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 > < 산업융합 분야 > < 혁신금융 분야 > < 지능형 도시 분야 > < 규제자유특구 분야 >
닫기(참고자료)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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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2020. 1. 2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개 관 ························································ 1 Ⅱ. 시행 1년의 평가 ····································· 2 Ⅲ. 발전방안 ····················································· 8 1.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9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 12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 14 (참고1)규제샌드박스제도개요································ 16 (참고2)규제자유특구추진현황및성과···················· 18 (참고3)규제샌드박스주요사례·································· 19 (참고4)규제개선추진현황············································ 21 (참고5)승인과제개요···················································· 23 - 1 - Ⅰ. 개 관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체계의 전면 재설계 ➊ 규제혁신 3대 핵심요소인 ①규제체계, ②추진방식, ③공직자를 혁신하고 현장중심의 ④소통체계 대폭 보강 * (규제체계 혁신) ‘선허용-후규제’ 체계 전환 (규제샌드박스, 입법방식 유연화) * (추진방식 혁신) 규제 입증책임 전환(정부 입증책임제) * (공직자 혁신)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적극행정 확산) * (소통 강화)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➋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 완비 □ 2019.1.17, ICT・산업융합 분야부터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 ➊ 규제 샌드박스 4대 분야(ICT 산업융합 지역특구 금융) 추진 체계 완비 * △행정규제기본법(19.7.17), △정보통신융합법(19.1.17), △산업융합촉진법(19.1.17), △지역특구법(19.4.17), △금융혁신법(19.4.1) ➋ 제도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시행 100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 마련 * △(100일)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에 중점 △(6개월)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중점 ➌ ’19.12월까지,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 당초목표(100건) 대비 약 2배의 양적 성과를 거두면서 신산업 분야 ‘혁신의 실험장’ 역할 □ 시행 1년을 맞아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 ➊ 사업화 全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한 특례 사업의 시장 출시 촉진 ➋ 전례 없는 혁신적 제도인 점을 감안,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제도 보완 추진 - 2 - Ⅱ. 시행 1년의 평가 1 주요 성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➊ (제도 내용) 법체계 완비 후 ’19.1.17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출범 - 외국은 실증특례 중심인데 반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 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➋ (적용 범위) 금융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➌ (심사 기간)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 - 특히, 유사과제는 신속처리(Fast Track)을 통해 심사절차 간소화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한국 외국 신속확인 VS 해당 없음 임시허가 해당 없음 실증특례 실증특례 국가 도입 범위 실물경제 포함하는 4대 분야 금융 중심, 최근 ICT 에너지 확대 금융 중심(아리조나, 와이오밍 주) 헬스케어 모빌리티로 확대(’18년~, 13건)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➊ (승인과제) ’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시행 1년만에 당초 목표의 2배에 가까운 성과 달성 <규제샌드박스승인현황>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195건(100%) 40건(21%) 39건(20%) 77건(39%) 39건(20%) *유사중복과제(63건)를제외할경우총132건의과제승인 - 3 - ➋ (유형) 실증특례(81%), 임시허가(11%), 적극행정(8%) 순으로 승인 <유형별규제샌드박스승인과제>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158건 (81%) 21건(11%) 16건(8%) - 제도 시행과정에서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은 16건(8%) 해당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자신 또는 자녀의 검사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함으로써 사업 가능 (‘19.10.1) ※ 규제신속확인제는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 불확실성 해소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 (K-Beauty 포탈 서비스)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병원의 미용 광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의료법상 규제 없음을 확인(‘19.8.29) ➌ (기업규모)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기업규모별승인과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형금융기관 50건(26%) 22건(11%) 137건 (70%) 8건(4%) ➍ (신기술) 승인과제의 약 60%가 App 기반 플랫폼 기술 활용,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 다수 <기술별규제샌드박스승인과제>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I 115건 (59%) 23건(12%) 19건(10%) 14건(7%) 10건(5%) 5건(3%) ➎ (지역혁신)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자율주행차(세종), 친환경자동차(전북), 에너지 신산업(전남),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블록체인(부산), 무인선박(경남) 등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 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및 세종시-중국 청도시간 투자 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 견인 * (기대효과) 22년까지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추정 - 4 -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 가시화 ➊ (시장 진출)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 또는 실증 착수 - 주관부처별로는 금융위(혁신금융)가 시장출시 과제의 47%를 차지 <주관부처별시장출시과제> 합계 금융위(혁신금융) 과기부(ICT융합) 산업부(산업융합) 중기부(지역특구) 58(100%) 27건(47%) 16건(28%) 15건(25%) -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심층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19.11월) 결과, 승인기업의 90.2%가 제도에 만족,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➋ (매출 증가) 시장출시 과제는 초기임에도 이용자 및 매출 증가 확산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 (택시동승서비스)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 - 모바일 전자고지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향상의 일거양득 효과 달성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➌ (투자 유치) 특례 승인 이후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신규투자를 견인 ➍ (해외 진출) 20여개社는 국내 시장 테스트를 거쳐 해외시장까지 진출 • (VR 모션 시뮬레이터) 중국 베이징(11대)·청도(3대), 필리핀(20대) 수출 • (디지털 배달통 오토바이 광고) 55개국 특허출원, ‘20년 CES 전시회 참가(’20.1월) •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다국어버전의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예정(‘20년) - 5 -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➊ (갈등과제 → 돌파구 마련) 사회적 합의 부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원격의료 전면 제한으로 제품 개발 후에도 4년간 시장 출시를 못했으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의 실증특례를 허용 ➋ (신산업 → 다양한 실험) 규제로 막혀있던 신산업의 실험 진행 - (공유경제) 신서비스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유숙박) 도시민박업을 서울 역세권 중심 내국인까지 허용(‘19.11.27) - (핀테크)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승인하여 핀테크 활성화 견인 • (On-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 (대출비교 플랫폼) 모바일을 통해 대출상품별 금리조건 등 비교․선택(‘19.5.2)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카드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제공(‘19.4.17) ➌ (공직자 → 적극행정 확산)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분위기 확산 • (택시 앱 미터기)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 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19.7.11)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허용(’19.11.27) ➍ (국민 → 생활 편의 증진)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시장 신규 창출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19.9.26) • (알뜰폰) 유심칩에 공인인증서 등을 탑재한 알뜰폰 출시(‘19.11.4) •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스프링카‘ 실증특례 허용(‘19.12.18) - 6 - < 규제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 > ①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11.14.~21일) - 승인기업의 90.2%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규제샌드박스만족도 ② 승인기업 심층인터뷰 (2019.11.22.일) ‣ 식품위생법상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결과,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 (라떼아트 3D 프린터) ‣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 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혀, 지난 3년간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완료하고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해짐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 ③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2019.11.14.~28일)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86.2%)와 경제활성화(80.6%), 적극행정 유도(51.2%)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규제샌드박스가혁신성장에미치는영향> ④ 4개 주관부처의 2019년도 규제혁신 노력 ‣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등 4개 주관부처 정부업무평가 A등급 달성 ‣ 과기정통부의 규제혁신 노력 높이 평가 (규제혁신 S등급) ‣ 규제샌드박스 승인(77건)이 가장 많은 금융위도 최초로 정부업무평가 A등급 달성 - 7 - 규제개선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되도록 법령개정 추진 ㅇ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 14개 과제**는 일부 개정, 58개 과제는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 준비 중 *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 소상공인 신용평가(신용정보법 개정), 해외여행자보험(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 2 보완 필요사항 ◈ 언론․국회 등의 제기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 회의(‘19.12.20),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19.11.14~22), 규제혁신포럼(’20.1.9) 등을 거쳐 애로사항 의견 수렴 ➊ (갈등과제)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승인 이후에도 사업의 본격 추진 지연 ➋ (행정절차)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행정적 부담이 크고, 부가조건이 엄격하여 사업성 확보가 어렵 다는 의견 존재 - 신청 양식이 복잡하고, 유사과제의 반복 심의 등 행정절차 부담 - 이용자 수, 지역범위 제한 등 부가조건의 제한으로 사업 확장 애로 ➌ (사업중단 우려) 특례기간(2+2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업자 불안 지속 - 혁신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단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8 - Ⅲ. 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9년도 추진 평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목표 대비 2배의 양적 성과로 신산업 분야 활력 제공 갈등과제・해묵은 과제의 전향적 개선 계기 첨예한 갈등 분야 추진 지연 향후 추진 목표 사업화 촉진을 통한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연간 승인 건수 200건 이상 달성 단계별 실행력 강화 신 청 ・접 수 단 계 ➊ 민 간 접 수 기 구 신 설 ➋ 지 역 단 위 지 원 체 계 구 축 ➌ 유 망 신 산 업 등 대 상 확 대 심 사 단 계 ➊ 신 속 처 리 제 도 보 강 ➋ 부 가 조 건 탄 력 적 운 영 실 증 단 계 ➊ 규 제 샌 드 박 스 전 담 부 서 지 정 ➋ 기 술 ・인 증 기 준 개 발 및 성 능 개 선 지 원 법 령 정 비 단 계 ➊ 종 합 점 검 체 계 구 축 ➋ 임 시 허 가 법 령 정 비 가 속 화 ➌ 실 증 특 례 법 령 정 비 ・결 과 검 증 체 계 구 축 ➍ 포 괄 적 네 거 티 브 방 식 적 용 시장진출 촉진 공 공 조 달 을 통 한 수 요 창 출 지 원 자 금 ‧세 제 및 사 업 재 편 지 원 실효성 제고 갈 등 조 정 체 계 구 축 적 극 행 정 원 칙 적 용 규 제 샌 드 박 스 적 용 분 야 확 대 평 가 및 보 상 체 계 마 련 혁신성장의 핵심 견인차 - 9 - 1.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1 신청・접수 단계 ◈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그 간 보 완 사 항 ❍ 주 관 부 처 ・전 담 기 관 인 력 ・조 직 보 강 ❍ 1:1 상 담 창 구 운 영 등 현 장 수 요 적 극 대 응 ➊ (민간 접수기구)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 운영(’20.2월~) - 현재 4대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외에 별도 민간 접수기구 신설을 통해 신청기업의 편의성 증진 - 3개월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반영해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 마련 추진 ➋ (지역단위 지원체계)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제도안내 상담)을 위해 전국에 걸친 기업지원체계 구축 *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지방중기청, 지역상의, 유관 공공기관 등 협업 < 현재 운영 사례 > • (울산) 규제 샌드박스 헬프데스크 설치(과기정통부・울산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업의 임시허가・실증특례 관련 제출서류 작성 및 맞춤형 법률 지원 • (경기) 경기도 소재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업에게 컨설팅 및 자금 지원(’19년~) * ‘청년혁신창업기업특례지원사업’(경기도) 지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포함 ※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및 정보공개 확대(처리현황, 승인사례, 통계 등) - 10 - ➌ (대상 확대) ‘DNA(Data Network AI) +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소재 부품 분야 활용 확산 - 4대 주관부처 중심, Top-Down식 과제발굴 * 특히 「데이터 3법」 개정(’20.1.9)에 따른 추가 수요 적극 발굴 - 대한상의 산하 지역상의(73개)를 중심으로 지역 스타트업 규제 애로 접수 → 규제 샌드박스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신청 지원(대한상의 협조) - 신산업 과제발굴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 유관 특구 간 연계・협력 모델 시범도입을 통해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2 심사 단계 ◈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구축 그 간 보 완 사 항 ❍ 동 일 ・유 사 신 청 과 제 에 대 한 「신 속 처 리 제 도 」 도 입 (3개 월 → 2개 월 ) ❍ 부 가 조 건 에 대 한 「규 제 부 처 입 증 책 임 제 」 도 입 ❍ 최 소 실 증 기 간 (6개 월 ) 경 과 후 사 업 자 의 「부 가 조 건 변 경 요 청 제 」 도 입 ➊ (신속처리 보강) 동일 사례의 경우 분과위 생략, 서면심의 원칙 적용 → 승인처리 기간 추가 단축(1개월 이내) 승인 절차 자료보완 법률자문 ⇨ 사업내용 검토・정리 ⇨ 관계부처 협의・조정 ⇨ 심의・의결 (분과위/ 특례위) 일 반 (3개 월 ) 15일 30일 20∼ 30일 15일 / 7일 신 속 처 리 유 사 (2개 월 ) 8일 15일 15일 이 내 7일 / 7일 동 일 (1개 월 ) 8일 15일 7일 이 내 생 략 / 서 면 (즉 시 ) ➋ (부가조건 완화) 사업자가 최소 실증기간(현행 6개월)이 지난 후 부가조건 변경 요청 → 최소 실증기간 폐지,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 가능 -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토록 규제부처에도 조건 완화 권한 부여 • (현행) 조건 변경시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필요 • (개선) 실증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규제부처 협의를 통해 조건을 완화하되(상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재의결 - 11 - 3 실증 단계 ◈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 이행 도모 그 간 보 완 사 항 ❍ 과 제 별 「담 당 자 실 명 제 」 도 입 을 통 해 사 후 관 리 체 계 강 화 ❍ 승 인 과 제 월 별 점 검 체 계 구 축 → 부 진 과 제 보 완 조 치 ➊ (전담부서 지정) 全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정책기획관 등) 지정 → 소관 과제 사후관리 책임성 확보 • (현행) 규제부처내 소관 부서(과단위)가 법령정비 및 사후관리 • (개선) 부처별 전담부서가 법령정비 및 사후관리 추진상황 총괄 관리 * 부처별 법령개선 노력 및 전담부서 활동은 매년 정부업무평가(규제혁신 부문)에 반영 - 온라인 과제관리카드 기반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승인과제 DB 구축) ➋ (기술 인증기준) 특례 제품중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 기간 만료전 기준 마련(’20.1월~) → 시장 출시 지연 방지 *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신규 운영(’20.1월~), 특례 제품 중 신규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매년 10~15개 규모) 선정・지원 4 법령 정비 단계 ◈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과제의 신속한 법령 정비 및 사업불안 해소 그 간 보 완 사 항 ❍ 규 제 정 비 필 요 성 이 인 정 되 는 과 제 는 특 례 종 료 전 법 령 정 비 추 진 ❍ 최 소 실 증 기 간 (6개 월 ) 경 과 후 사 업 자 의 「법 령 정 비 요 청 제 」 도 입 ➊ (종합점검체계) 규제 샌드박스 집행 점검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참석) 신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상황 정기점검(분기별) - 국무조정실 내 규제 샌드박스 집행점검단 을 통해 진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 12 - ➋ (임시허가) 법령유형별 정비 기한* 지정, 조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특례사업자 → 일반사업자’로 혜택 확대 * △(법률)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 3개월 내 개정(연구용역 등 필요시 6개월) -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정비 지연시 효력 자동연장으로 사업자 불안 해소 * △(산업융합・지역특구) 시행 중,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 중 ➌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확대(최소 실증기간 폐지) 및 결과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명확화 → 안전성 입증 시 법령 조속 정비 • (현행)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 부재 • (개선) 주관・규제부처 간 협의 절차, 특례심의위 역할, 법령정비 착수 요건 등 구체화 - 특례 종료 후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면 법령개정 시까지 ▲‘임시허가로 전환’ 또는 ▲‘실증특례 기한 연장’ 추진 * 경제자유구역 내 우선 적용을 통해 사업 확산 지원(‘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마련, ’20.상) ➍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된 법령 정비 시 先허용-後규제 원칙하에 ‘유연한 입법방식*’ 우선 검토 의무화 → 향후 새로운 신기술도 쉽게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네거티브 규제(금지항목외 모두허용)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 사업화 全 과정 지원 강화를 통해 승인과제 시장 진출 촉진 그 간 보 완 사 항 ❍ 책 임 보 험 료 , 자 금 공 급 , 판 로 개 척 등 스 타 트 업 성 장 프 로 그 램 강 화 ❍ 특 허 이 슈 종 합 지 원 (우 선 심 사 , 신 속 심 판 등 ) ➊ (공공조달)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월)과 연계,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촉진을 통해 특례 제품의 초기 수요 견인 -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제품 선정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 면제 → 최종 선정시 수의계약 허용 - 13 - ➋ (자금 세제 사업재편 지원)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 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우대보증 (기 술 보 증 기 금 ) 임 시 허 가 승 인 기 업 운 전 ・시 설 자 금 의 최 대 95% 우 대 보 증 * 보 증 료 율 최 대 0.5% p 감 면 (20억 원 한 도 ) 전용펀드 혁 신 금 융 사 업 자 , 기 타 핀 테 크 ·스 타 트 업 등 핀 테 크 ・스 타 트 업 전 용 펀 드 조 성 (4년 간 3,000억 원 규 모 ) - 특례 제품 서비스 생산을 위해 기업활력법 에 따라 사업을 재편 하는 기업은 자금 세제 등 패키지 지원 *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 규제자유특구 예산 지원(’19년 328억원 → ’20년 1,103억원) 및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참여,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 촉진 *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 5%, 중견 1~2% → 3%) ** 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검토(특례 적용 기업 → 핵심 기술・부품 제공 기업) < 참고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최대 1.2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 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신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 핀테크・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신규)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신규)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 *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신규)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 →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특허분쟁 신속심판(3개월, 9개월 단축) 공공조달 (신규)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 14 -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1 갈등조정 체계 구축 ◈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에 대해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으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 마련 ➊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특례심의 과정(분과위 사전검토위)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 부처 장관이 갈등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합의안 마련 * 주관부처・규제부처, 찬반 이해관계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신청업체 등으로 구성 ➋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4차위) 연계 * 주관부처 장관이 국조실장과 협의하여 해커톤 논의대상 과제 지정 ** 4차위 내 규제 샌드박스 갈등관리 지원 전담부서 지정・운영(’20.1월~) 2 적극행정 원칙 적용 ◈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으로 규제 샌드박스로의 우회・회피 차단 ➊ (적극행정 전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즉시 개선 조치 우선 시행 *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담당 공무원 면책) ** (예) A기업의 경우 관련법상 명확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 즉시개선‧명확화 ➋ (규제 신속확인)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 소관 부처 적극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 → 적극적 법령해석 추진 - 15 - ➌ (특례심의)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신청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부처 협의시 적극행정(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한 즉시 개선 확대 - 특례 부여 시 임시허가 실증특례 구분(△법령상 금지여부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적극적 해석을 통해 실증특례 치중 경향 지양 * 국조실・주관부처 요청 또는 규제부처 판단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상정・의결 3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통해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ㅇ 기존 4개(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 분야 외에도 신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사업 및 전문분야 필요시 별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검토 * △스마트 도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시행(’19.11.26. 스마트도시법 개정 → ’20.2.27 시행) △연구개발특구 분야(과기정통부) 추가 도입 검토 4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 규제부처・소관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보상체계 확립 ➊ (정부업무평가) 4개 주관부처뿐 아니라 실제 소관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규제부처의 노력 여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항목 확대 • (현행) 규제혁신 부문(10점) 내 규제 샌드박스 운영 실적 반영 • (확대) 규제혁신 부문(10점) + 협업평가(’20년 신설)를 통해 규제부처의 특례 수용 노력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65점) 내 평가항목으로 반영 - 적극행정을 통해 특례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개선한 사례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 재설계 * 임시허가・실증특례 접수 전단계에서의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가중치 부여 ➋ (개인 성과관리) 부처 자체평가 시 각 부서 소관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사례 및 법령정비 노력 반영 → 개인 성과평가로 연계 - 16 - 참고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1. 제도 구성 □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시간 장소 규모)에서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① 규제특례 3종 세트 :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도입 ➊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기업에 실증비용 및 보험료 지원 병행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 ② 안전 3종 세트 :생명 안전 검토➊, 문제 즉시대응➋, 배상책임 강화➌ ➊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 ➋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 시 특례 취소 ➌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 17 - 2.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 □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 개별 4법에 근거해 운영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7.17 시행) - 선허용 후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시 ㅇ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지역혁신 4대 분야별 법령 제 개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9.1.17 시행) *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1 시행) □ (추진 체계) 국무조정실 중심 4개 부처 협업체계로 운영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및 관계부처 TF* 운영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규제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실무 TF」 ㅇ (제도 주관부처) 분야별 4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규제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 평가 추진 * 상담‧안내‧컨설팅, 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 기타 정책지원 등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 국무조정실 제도총괄 행정규제기본법(19.7.17,시행)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혁신) 정보통신융합법 (‘19.1.17시행) 산업융합촉진법 (‘19.1.17시행) 지역특구법 (‘19.4.17시행) 금융혁신법 (‘19.4.1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핀테크지원센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장관) 산업융합규제 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장관) 심의위원회 (위원장:장관) 특구위원회 (위원장:총리) 혁신금융심사위 원회 (금융위원장) - 18 - 참고 2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 (개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및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 ㅇ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분야(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 (현황)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선정 ㅇ 2차례에 걸쳐 14개 지역특구, 39건의 특례사업 승인 □ (성과)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ㅇ 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및 세종시-중국 청도시간 투자 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 견인 * (기대효과) 22년까지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추정 - 19 -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기존)식품을제조조리하여판매하려는영업자는영업소별또는주방구획 별로하나의사업자만영업신고가능, B2B판매불가 →(개선)단일주방 시설을공유하는복수사업자가영업신고(공유주방)하고, 공유주방내생산 제품의B2B유통·판매허용 ‣(주요성과)공유주방영업신고35건,창업비용9.9억원이상절감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 (기존) 택시의 합승 금지 → (개선)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 적의사에따른택시동승을앱기반으로중개허용 ‣(주요성과)서비스개시4개월만에호출건수2,500%,운송건수3,000%성장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 (기존)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 → (개선) 내·외국인을대상으로서울지하철역인근일정한범위(단독·다가구주택 등대상)의공유숙박서비스실시 ‣(기대효과)숙박공유기반공유경제활성화및지하철역근거관광· 외식업의동반활성화기대 참고 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기존) 영수증 발급형태를 ‘종이영수증’ 발급 없이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여부불명확 →(개선)여신금융협회는‘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을 “가맹점이종이영수증없이전자영수증을발급할수있도록”개정추진 ‣(기대효과)‘18년기준신용(체크)카드종이영수증발급건수는128.9억건 (발급비용1,031억원)으로종이매출전표비용절감효과기대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기존)현행화장품안전기준에서는화장품내호기성미생물한도 1천개/g(ml)이하로제한 →(개선)프로바이오틱스를활용한인체친화적 여성외음부용화장품시장출시 ‣(주요성과)㈜아이비웰니스와4만개공급계약및납품중 모바일 안구 굴절검사 서비스 ‣(기존)스마트폰카메라를활용한안구굴절검사가의료법상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여부가불명확 →(개선)스마트폰앱사진촬영을통해안구 굴절검사를진행하고근시·난시등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가능 ‣(기대효과)스마트폰으로간편하게기초적안구굴절이상위험성을확인 할수있어국민들의안(眼)질환예방등에기여할것으로전망 (공유경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 마련 - 20 -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청년창업매장 (실증특례) ‣(기존) 식품위생법상동일장소에서별도사업자가식품접객업에대한 영업신고불가 →(개선)고속도로휴게소에서야간시간에유휴공간 활용,청년·취약계층창업자들이야간창업매장을운영 ‣(주요성과)1차지정2개소(서울,안성)기준월평균매출약1,500만원 달성,2차까지지정된6개소기준총14명일자리창출 공유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기존)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어,자전거 도로주행등이제한 →(개선) 스마트폰앱을활용하여자전거도로를 통해운행하는전동킥보드대여·공유서비스제공 ‣(주요성과)‘19.11~12월기준이용자수11,474명,이용건수17,182건 (신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신기술의 시험 기회 마련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콘센트를활용한충전불가 →(개선)일반220V전기콘센트에 IoT기반스마트충전콘센트를설치하여전기차를충전하는제품허용 ‣(기대효과)투자유치10억원(신규자체설비투자7억원),전기차이용자 충전료절감(10년간이용시63.5만원절감기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기존)자동복구누전차단기에대한안전기준외에원격감시·제어기능이 추가된차단기의기준부재 →(개선)통신사무인기지국전원함에설치 되는자동복구누전차단기에IoT기술을결합하여,3회초과차단에도 원격으로모니터링하여복구하는기술허용 ‣(주요성과)단순장애로인한불필요한원격지출동방지,유지보수비용 감소(약15억원)등기대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 ‣ (기존)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에서 드론 관련 비행·촬영 규제 존재 → (개선) 도시가스배관 매설 구역에서AR·AI기술이접목된드론을활용하여굴착공사모니터링 ‣(기대효과)도시가스순회점검역량제고를통해사고위험예방등 안전성이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차량중심순회점검의사각지대해소 (국민편의)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출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기존)모바일운전면허증의효력규정부재 →(개선)모바일앱을통해 운전면허증을등록하면,기존운전면허증과동일한효력으로사용가능 ‣(주요성과)운전면허증분실방지를통한범죄예방및재발급비용절감 (*‘17년운전면허증(카드)분실건수:1,042,812건) 대출비교 플랫폼 (실증특례) ‣(기존)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상대출모집인은1개의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개선)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 대출 조건을확인하고,원하는상품신청하는서비스출시 ‣(주요성과)소비자편익증진및금융업활성화기대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 ‣(기존)은행법상은행은이동통신사업을부수업무로영위불가 →(개선) 은행주도로금융-이동통신결합합알뜰폰서비스 ‣(주요성과)서비스출시(11.4),출시1개월만에가입자1.1만명달성 - 21 - 구 분 과 제 명(과제수) 규제 개선 내용 법률안 국회계류 모 바 일 운 전 면 허 확 인 서 비 스 (3 ) 모 바 일 운 전 면 허 증 신 청 ·발 급 근 거 마 련 * 도 로 교 통 법 개 정 안 국 회 계 류 중 참고 4 규제개선 추진현황 규제개선 완료 과제 : 3건 과 제 명 규제 개선 내용 개정시점 건 설 기 계 교 육 을 위 한 V R 시 뮬 레 이 터 (실 증 특 례 ) · 건 설 기 계 면 허 취 득 을 위 한 실 습 훈 련 장 비 에 VR시 뮬 레 이 터 를 포 함 하 도 록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의 ‘직 종 별 훈 련 기 준 ’ 개 정 ‘19.1 2.31 통 신 케 이 블 활 용 스 마 트 조 명 (임 시 허 가 ) · 통 신 케 이 블 도 저 압 옥 내 배 선 사 용 전 선 으 로 사 용 가 능 토 록 ’LED 조 명 시 스 템 K C 안 전 기 준 ‘ 제 정 ‘1 9.7.3 0 도 심 지 역 수 소 충 전 소 설 치 (실 증 특 례 ) · 준 주 거 지 역 , 상 업 지 역 등 에 수 소 자 동 차 충 전 소 를 설 치 할 수 있 도 록 국 토 계 획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개 정 ‘1 9.3.1 8 일부 규제개선 과제 : 14건 과제명 주요 내용 개정시점 수 동 휠 체 어 전 동 보 조 키 트 (실 증 특 례 , 2건 ) · 휠 체 어 동 력 보 조 장 치 품 목 신 설 을 위 해 ‘의 료 기 기 품 목 및 품 목 별 등 급 에 관 한 규 정 ’ 개 정 * 보 조 장 치 시 험 검 사 기 준 마 련 중 ‘19 .11.2 0 V R 모 션 시 뮬 레 이 터 (실 증 특 례 ) · V R 모 션 시 뮬 레 이 터 는 게 임 물 관 리 위 등 급 분 류 신 청 시 전 기 용 품 안 전 확 인 증 명 서 를 제 출 하 지 않 도 록 유 권 해 석 * 전 자 파 적 합 성 인 증 을 위 한 전 파 법 개 정 준 비 중 ‘19.5 .27 O n -O ff 해 외 여 행 자 보 험 (실 증 특 례 , 2건 ) · 최 초 계 약 시 중 요 사 항 설 명 한 경 우 재 계 약 시 설 명 을 생 략 할 수 있 도 록 ‘보 험 업 감 독 규 정 ’ 개 정 * 계 약 시 청 약 의 사 확 인 생 략 하 는 ‘보 험 업 법 ’ 개 정 준 비 중 ‘19.1 0.2 신 재 생 에 너 지 지 역 주 민 투 자 P2 P금 융 서 비 스 (실 증 특 례 ) · P 2 P 업 등 록 사 항 , 투 자 한 도 설 정 , 투 자 자 보 호 등 의 ‘온 라 인 투 자 연 계 금 융 법 , 이 용 자 보 호 에 관 한 법 률 ’ 제 정 * 시 행 령 등 하 위 법 령 마 련 중 ‘19 .10.3 1 개 인 사 업 자 ․소 상 공 인 특 화 신 용 평 가 (실 증 특 례 , 7건 ) · 개 인 사 업 자 신 용 평 가 업 도 입 , 신 용 조 회 회 사 겸 업 금 지 폐 지 등 의 ‘신 용 정 보 의 이 용 및 보 호 에 관 한 법 률 ’ 개 정 * 시 행 령 등 하 위 법 령 마 련 중 ‘2 0.1.9 전 력 데 이 터 공 유 센 터 구 축 (1 ) 개 인 정 보 비 식 별 조 치 기 준 마 련 관 련 ‘개 인 정 보 보 호 법 ’ 개 정 * 시 행 령 등 하 위 법 령 마 련 중 ‘2 0.1.9 규제개선 추진중인 과제 : 58건 - 22 - 구 분 과 제 명(과제수) 규제 개선 내용 (6) 가 사 서 비 스 제 공 플 랫 폼 (1 ) 가 사 근 로 자 근 로 조 건 , 휴 식 권 등 근 거 마 련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국회 계류 중 전 동 킥 보 드 공 유 서 비 스 (2 ) 전 동 킥 보 드 의 자 전 거 도 로 주 행 근 거 마 련 * 도 로 교 통 법 개 정 안 국 회 계 류 중 법령․기준 정부안 마련중 (47) 라 떼 아 트 3 D 프 린 터 (1 ) 식 용 색 소 4종 의 커 피 류 사 용 허 용 * 식 품 첨 가 물 기 준 및 규 격 (고 시 ) 행 정 예 고 홈 브 루 (1 ) 시 설 기 준 요 건 면 제 대 상 에 시 음 행 사 추 가 * 주 세 법 시 행 령 개 정 안 입 법 예 고 의 료 기 기 스 마 트 A E D (1 ) 지 식 산 업 센 터 판 매 장 에 서 판 매 가 능 한 상 품 확 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대 출 비 교 플 랫 폼 (1 3 ) 온 라 인 대 출 모 집 인 1사 전 속 규 제 완 화 * 대 출 모 집 인 모 범 규 준 개 정 검 토 G P S 기 반 앱 미 터 기 (5 ) 앱 미 터 기 관 련 기 준 마 련 * 자 동 차 검 사 시 행 요 령 규 정 개 정 검 토 V R 체 험 트 럭 /버 스 (7 ) V R 트 럭 관 련 규 정 마 련 * 자 동 차 관 리 법 시 행 규 칙 개 정 검 토 모 바 일 전 자 고 지 (3 ) 본 인 확 인 기 관 지 정 관 련 규 제 완 화 * 정 보 통 신 망 법 개 정 검 토 통 신 사 무 인 기 지 국 원 격 전 원 관 리 시 스 템 (2) 원 격 감 시 , 제 어 기 능 관 련 기 준 마 련 * 누 전 차 단 기 안 전 기 준 개 정 검 토 S M S 출 금 동 의 (5 ) 추 가 적 인 출 금 동 의 방 식 허 용 * 전 자 금 융 법 시 행 령 개 정 검 토 소 수 단 위 해 외 주 식 매 매 (2 ) 예 탁 제 도 관 련 규 제 완 화 * 자 본 시 장 법 등 개 정 검 토 원 격 제 어 누 전 차 단 기 (1 ) 원 격 기 능 안 전 성 검 증 시 험 항 목 마 련 * K S인 증 및 전 기 설 비 기 술 기 준 개 정 검 토 온 라 인 플 랫 폼 을 통 한 금 융 투 자 상 품 권 판 매 (2 ) 금 융 투 자 상 품 권 판 매 관 련 규 제 완 화 * 자 본 시 장 법 유 권 해 석 변 경 검 토 개 인 인 명 구 조 용 해 상 조 난 신 호 기 (1 ) 주 파 수 관 련 규 제 개 선 * 해 상 업 무 용 무 선 설 비 기 술 기 준 개 정 검 토 태 양 광 연 계 바 나 듐 레 독 스 플 로 베 터 리 에 너 지 저 장 장 치 (E S S )(1 ) 고 효 율 기 자 재 대 상 품 목 확 대 * 고 효 율 에 너 지 기 자 재 관 련 규 정 개 정 검 토 전 기 차 충 전 용 과 금 형 콘 센 트 (2 ) 전 기 차 충 전 콘 센 트 관 련 기 준 마 련 * 전 력 량 계 기 술 기 준 고 시 개 정 검 토 연구용역 진행중 (5) 공 유 주 방 (4 ) 공유주방 실태조사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디 지 털 배 달 통 을 활 용 한 오 토 바 이 광 고 (1) 교 통 수 단 이 용 광 고 물 안 전 성 연 구 용 역 - 23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KT ▪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페이 ▪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 헬스케어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적극행정)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충전 사업자가 과금형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VRisVR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조인스오토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블락스톤 ▪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해당 기기에 대한 규정 및 주파수 미비 불구 예외 인정 텔라움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뉴코애드 윈드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광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모션 디바이스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실증특례)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나투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심플프로젝트 컴퍼니(위쿡) ▪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참고 5 승인과제 개요 (총195개) ICT융합 분야(40건) - 24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대한케이불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 인스타페이 ▪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티팩토리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투어이즈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버터플라이 드림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탑교육 문화원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 (실증특례)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가람기획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 (실증특례)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LGU+ ▪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 (실증특례)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SKT, KT, LGU+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 ▪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실증특례)TV유휴채널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결 네트웍스 ▪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실증특례)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캐시멜로 ▪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국내로 송금은 등록 계좌로만 자금 지급 가능에도 불구 예외 인정 티머니 ▪ GPS(OBD 결합)를 활용한 앱미터기 서비스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라소프트 ▪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SK텔레콤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 모빌리티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앤팍스 ▪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 (적극행정) 유기기구가 아니며, 게임산업법상 영업 가능함을 명확화 - 25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홈스토리 생활 ▪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 (실증특례) 공급업자의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위홈 ▪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실증특례)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현대자동차, KST모빌리티 ▪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실증특례)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이버 컨소시엄 ▪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스크린승마 ▪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우버코리아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언레스, 카카오페이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가맹점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 권고 삼인데이터 시스템 ▪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 (적극행정) 현행법상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적용에 대한 규제없음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현대자동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제이지 인더스트리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 패널 부착 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 공사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알에스 케어서비스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엔에프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행정)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요양급여 적용 산업융합 분야(39건) - 26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한국전력 공사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적극행정)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정랩 코스메틱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적극행정) 화장품 안전 기준을 旣 충족하는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 루씨엠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임시허가)지식산업센터 내 융합신제품 판매 승인 및 규정 개정 권고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테라젠 이텍스 ▪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메디젠 휴먼케어 ▪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DNA링크 ▪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한국도로공사 +선 일 통 산 + 에이치앤디이 ▪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빅픽처스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굴삭기 운전 훈련장비로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에이치투 ▪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적극행정)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 마련 권고 아 람휴 비 스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 화장품은 기존 안전․품질기준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비앤드 코리아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행정)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 유권해석 그린 스케일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적극행정)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매스아시아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올룰로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27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대영정보 시스템 ▪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네오엘 에프앤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케어젠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 (적극행정) 의료기기로서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위드케이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적극행정)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LG전자 ▪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주세법상 시험 제조면허를 통해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 충청에너지 서비스 ▪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개인정보호보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선방 ▪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대주산업 +영풍+KR산업 +대보유통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픽셀 디스플레이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적극행정)근거가 불명확한 의료용 앱 활용 안구굴절검사에 대해 규제 없음 확인 리사이클빈 ▪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 (적극행정) 순환자원 인정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으로 추진 권고 풍년농장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적극행정) 신설비 도입으로 악취 저감시 사육 제한거리 예외토록 조례 개정 권고 로보티즈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스프링 클라우드 ▪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 (실증특례)한정면허 필요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영동레저+ 키다리+JS물산+ 한남+풀무원+두성+ 대신(2)+에이치앤디이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SK텔레콤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거래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28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파란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옴니시스템 ▪ 소 비 자 선 택 권 확 대 를 위 한 新전 력 서 비 스 및 신 재 생 에 너 지 공 유 공 동 체 서 비 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디렉셔널, 신한금융투자 ▪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국민은행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페이플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루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 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BC 카드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 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핀다 ▪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비바 리퍼블리카 ▪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혁신금융 분야(77건) - 29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NHN페이코 ▪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테크 ▪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셋 ▪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우리은행 ▪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코스콤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실증특례)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더존비즈온 ▪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페이콕 ▪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한국NFC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BC카드 ▪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마이뱅크 ▪ 개인별 최적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마트 ▪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통한 역경매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팀윙크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페르소나 시스템 ▪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실증특례)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 30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핀크 ▪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페이민트 ▪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PG社만 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허용 코나아이 ▪ 계모임 개설‧운영 플랫폼 ⇒ (실증특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모임 플랫폼 제공 허용 지속가능 발전소 ▪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세틀뱅크 ▪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빅밸류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공감랩 ▪ 빅데이터 기반 시세‧임대‧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운영 ⇒(실증특례)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아이콘루프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가칭) my-ID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파운트 ▪ 분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머니랩스 ▪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 마이데이터 기반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 (실증특례)투자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토록 예외 인정 이나인페이 ▪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 (실증특례) 외국환중개업 인가 없이도 예외 인정 스몰티켓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피보험자에게 리워드 제공 약속이 불가함에도 예외 인정 - 31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직뱅크 ▪ 용역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 (실증특례)전자금융업 허가없이 용역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토록 예외 인정 현대카드 ▪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DGB 대구은행 ▪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실증특례)은행의 본질 업무로 위탁이 불가한 외국환 업무에 대한 예외 인정 4차혁명 ▪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케이에스넷 ▪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 (실증특례) 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안면정보의 거래지시 정보로 활용을 위한 실명확인에 대한 예외 인정 SK텔레콤 ▪ 통신 및 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 (실증특례)수취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페이 ▪ 대출상품 탐색·선택 및 확정정보 비교 올인원 서비스 ⇒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로니에프앤 ▪ 소비자 대출정보 공유 및 대출조건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한국투자증권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웰스가이드 ▪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하나카드 ▪ 은행 계좌가 필요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실증특례)체크카드 발급 결제방법인 계좌 이체에 대한 예외 인정 삼성화재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실증특례)법인 직원의 본인인증 및 개인카드 결제로 가입 허용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카드로 포인트 구매 후 포인트로 물품대금 결제 허용 엠마우스 ▪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실증특례)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요건(자본금 등) 구비 시까지 등록 유예 - 32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위즈도메인 ▪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BC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한국투자 증권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실증특례)해외주식 투자시 금액단위 주식거래 허용 레이니스트 ▪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 (실증특례)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금융결제원 ▪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등의 타인 제공, 누설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보맵파트너 ▪ 스위치 레저보험 ⇒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 스위치 레저보험 ⇒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플랜에셋 ▪ 스위치 레저보험 ⇒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카드포인트로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 (실증특례)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특례 인정 피네보 ▪ 클라우드 등 기반 VAN 서비스 ⇒(실증특례)자본금 20억 이상 등 VAN사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인정 신한카드 ▪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 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SK증권 ▪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만 가능한 장외거래 방법에 예외 인정 트루 테크놀로지스 ▪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없이 대차거래 등 특례 인정 농협은행 ▪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실증특례)점포, 홈페이지 외 아웃바운드 방식 영업행위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서비스 ⇒(실증특례)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33 -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한패스 ▪ 해외소액송금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소액해외송금업자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송금 중개업 특례 인정 쿠팡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삼성카드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신한금융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기반 해외주식 상품권 서비스 ⇒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 (실증특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 고 부 산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 허용 부 산 ▪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 완화 부 산 ▪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부 산 ▪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실증 ⇒ (실증특례) 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대 구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 (실증특례)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대 구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 (실증특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지역특구 분야(39건) - 34 -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 고 대 구 ▪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 (실증특례)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안내 기반의 임상시험 허용 대 구 ▪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실증특례) IoT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 공유 허용 세 종 ▪ 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 BRT 노선 구간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BRT 구간에 5~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 세 종 ▪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토록 예외 인정 세 종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실증특례)주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비식별 조치 후 연구목적 활용 허용 강 원 ▪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만성질환자(당뇨, 혈압) 건강정보 원격 모니터링 후 내원 안내 등 허용(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 가능)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강 원 ▪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 강 원 ▪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처치 허용 충 북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실증특례)유선만 가능함에도 무선기반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허용 전 남 ▪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 (실증특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전 남 ▪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 (실증특례)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전 남 ▪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 (실증특례)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 승차정원 변경 실증특례 허용 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 실증특례 허용 전 남 ▪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 (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특례허용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특례허용 - 35 -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 고 전 남 ▪ 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 (실증특례)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특례허용 경 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 (실증특례) 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가능하도록 허용 경 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경 북 ▪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광 주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 (실증특례)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관제센터 운영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주행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시공원 출입 실증특례 부여 광 주 ▪ 엣지형 공공정보 무인차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 (실증특례) 무인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대 전 ▪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 ⇒ (실증특례)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에서 인체 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대 전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 ⇒ (실증특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실증 울 산 ▪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 (실증특례)지게차 및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 실증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 산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 (실증특례)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운항 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 산 ▪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확충 실증 ⇒(실증특례)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L 초과 용기(550L 수준) 적용 실도로 운행실증 전 북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실증특례)LNG 내압용기를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의 안전성 및 주행 실증 전 북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 (실증특례)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특례 허용 전 북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 (실증특례)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 - 36 -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 고 전 남 ▪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 (실증특례) MVDC 핵심 제품 개발 및 ±35kV급 전력 전송 실증 경 남 ▪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 ⇒ (실증특례)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제 주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실증특례)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 허용 제 주 ▪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에너지 저장장치(ESS) 탑재형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실증 제 주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 (실증특례) 개인 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 사업 허가 실증 제 주 ▪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닫기보도참고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2020. 1. 2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개 관 1 Ⅱ. 시행 1년의 평가 2 Ⅲ. 발전방안 8 1.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9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12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14 (참고1)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16 (참고2)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18 (참고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19 (참고4) 규제개선 추진현황 21 (참고5) 승인과제 개요 23 Ⅰ. 개 관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체계의 전면 재설계 ➊규제혁신 3대 핵심요소인 ①규제체계, ②추진방식, ③공직자를 혁신하고 현장중심의 ④소통체계 대폭 보강 * (규제체계 혁신) ‘선허용-후규제’ 체계 전환 (규제샌드박스, 입법방식 유연화) * (추진방식 혁신) 규제 입증책임 전환(정부 입증책임제) * (공직자 혁신)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적극행정 확산) * (소통 강화)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➋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 완비 □ 2019.1.17, ICT・산업융합 분야부터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 ➊규제 샌드박스 4대 분야(ICT‧산업융합‧지역특구‧금융) 추진 체계 완비 * △행정규제기본법(19.7.17), △정보통신융합법(19.1.17), △산업융합촉진법(19.1.17), △지역특구법(19.4.17), △금융혁신법(19.4.1) ➋제도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시행 100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 마련 *△(100일)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에 중점 △(6개월)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중점 ➌’19.12월까지,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 당초목표(100건) 대비 약 2배의 양적 성과를 거두면서 신산업 분야 ‘혁신의 실험장’ 역할 □ 시행 1년을 맞아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 ➊ 사업화 全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한 특례 사업의 시장 출시 촉진 ➋ 전례 없는 혁신적 제도인 점을 감안,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제도 보완 추진 Ⅱ. 시행 1년의 평가 1 주요 성과 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➊ (제도 내용) 법체계 완비 후 ’19.1.17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출범 - 외국은 실증특례 중심인데 반해,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➋ (적용 범위) 금융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➌ (심사 기간)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 - 특히, 유사과제는 신속처리(Fast Track)을 통해 심사절차 간소화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한국 외국 신속확인 VS 해당없음 임시허가 해당없음 실증특례 실증특례 국가 도입 범위 ‧실물경제 포함하는 4대 분야 ‧금융 중심, 최근 ICT・에너지 확대 ‧금융 중심(아리조나, 와이오밍 주) ‧헬스케어・모빌리티로 확대(’18년~, 13건) ②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➊ (승인과제) ’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시행 1년만에 당초 목표의 2배에 가까운 성과 달성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195건(100%) 40건 (21%) 39건 (20%) 77건 (39%) 39건 (20%) * 유사중복과제(63건)를 제외할 경우 총 132건의 과제 승인 ➋ (유형) 실증특례(81%), 임시허가(11%), 적극행정(8%) 순으로 승인 < 유형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158건 (81%) 21건 (11%) 16건 (8%) - 제도 시행과정에서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은 16건(8%) 해당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자신 또는 자녀의 검사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함으로써 사업 가능 (‘19.10.1) ※ 규제신속확인제는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 불확실성 해소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 (K-Beauty 포탈 서비스)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병원의 미용 광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의료법상 규제 없음을 확인(‘19.8.29) ➌ (기업규모)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 기업규모별 승인과제 >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형금융기관 50건 (26%) 22건 (11%) 137건 (70%) 8건 (4%) ➍ (신기술) 승인과제의 약 60%가 App 기반 플랫폼 기술 활용, IoT・빅데이터・블록체인・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 다수 <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I 115건 (59%) 23건 (12%) 19건 (10%) 14건 (7%) 10건 (5%) 5건 (3%) ➎ (지역혁신)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자율주행차(세종), 친환경자동차(전북), 에너지 신산업(전남),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블록체인(부산), 무인선박(경남) 등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 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및 세종시-중국 청도시간 투자 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 견인 * (기대효과) 22년까지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추정 ③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 가시화 ➊ (시장 진출)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 또는 실증 착수 - 주관부처별로는 금융위(혁신금융)가 시장출시 과제의 47%를 차지 < 주관부처별 시장출시 과제 > 합 계 금융위(혁신금융) 과기부(ICT융합) 산업부(산업융합) 중기부(지역특구) 58 (100%) 27건 (47%) 16건 (28%) 15건 (25%) -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심층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19.11월) 결과, 승인기업의 90.2%가 제도에 만족,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➋ (매출 증가) 시장출시 과제는 초기임에도 이용자 및 매출 증가 확산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 (택시동승서비스)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 - 모바일 전자고지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향상의 일거양득 효과 달성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➌ (투자 유치) 특례 승인 이후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신규투자를 견인 ➍ (해외 진출) 20여개社는 국내 시장 테스트를 거쳐 해외시장까지 진출 • (VR 모션 시뮬레이터) 중국 베이징(11대)·청도(3대), 필리핀(20대) 수출 • (디지털 배달통 오토바이 광고) 55개국 특허출원, ‘20년 CES 전시회 참가(’20.1월) •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다국어버전의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예정(‘20년) ④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➊ (갈등과제 → 돌파구 마련) 사회적 합의 부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원격의료 전면 제한으로 제품 개발 후에도 4년간 시장 출시를 못했으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의 실증특례를 허용 ➋ (신산업 → 다양한 실험) 규제로 막혀있던 신산업의 실험 진행 - (공유경제) 신서비스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유숙박) 도시민박업을 서울 역세권 중심 내국인까지 허용(‘19.11.27) - (핀테크)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승인하여 핀테크 활성화 견인 • (On-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 (대출비교 플랫폼) 모바일을 통해 대출상품별 금리조건 등 비교․선택(‘19.5.2)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카드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제공(‘19.4.17) ➌ (공직자 → 적극행정 확산)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분위기 확산 • (택시 앱 미터기)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19.7.11)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허용(’19.11.27) ➍ (국민 → 생활 편의 증진)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시장 신규 창출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19.9.26) • (알뜰폰) 유심칩에 공인인증서 등을 탑재한 알뜰폰 출시(‘19.11.4) •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스프링카‘ 실증특례 허용(‘19.12.18) < 규제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 > ①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11.14.~21일) - 승인기업의 90.2%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② 승인기업 심층인터뷰 (2019.11.22.일) ‣ 식품위생법상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결과,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 (라떼아트 3D 프린터) ‣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 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혀, 지난 3년간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완료하고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해짐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 ③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2019.11.14.~28일)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86.2%)와 경제활성화(80.6%), 적극행정 유도(51.2%)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 ④ 4개 주관부처의 2019년도 규제혁신 노력 ‣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등 4개 주관부처 정부업무평가 A등급 달성 ‣ 과기정통부의 규제혁신 노력 높이 평가 (규제혁신 S등급) ‣ 규제샌드박스 승인(77건)이 가장 많은 금융위도 최초로 정부업무평가 A등급 달성 ⑤ 규제개선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되도록 법령개정 추진 ㅇ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 14개 과제**는 일부 개정, 58개 과제는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 준비 중 *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 소상공인 신용평가(신용정보법 개정), 해외여행자보험(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 2 보완 필요사항 ◈ 언론․국회 등의 제기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 회의(‘19.12.20),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19.11.14~22), 규제혁신포럼(’20.1.9) 등을 거쳐 애로사항 의견 수렴 ➊ (갈등과제)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승인 이후에도 사업의 본격 추진 지연 ➋ (행정절차)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행정적 부담이 크고, 부가조건이 엄격하여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존재 - 신청 양식이 복잡하고, 유사과제의 반복 심의 등 행정절차 부담 - 이용자 수, 지역범위 제한 등 부가조건의 제한으로 사업 확장 애로 ➌ (사업중단 우려) 특례기간(2+2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업자 불안 지속 - 혁신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단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Ⅲ. 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9년도 추진 평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목표 대비 2배의 양적 성과로 신산업 분야 활력 제공 갈등과제・해묵은 과제의 전향적 개선 계기 첨예한 갈등 분야 추진 지연 향후 추진 목표 사업화 촉진을 통한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연간 승인 건수 200건 이상 달성 단계별 실행력 강화 ① 신청・접수 단계 ➊ 민간 접수기구 신설 ➋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➌ 유망 신산업 등 대상 확대 ② 심사 단계 ➊ 신속처리 제도 보강 ➋ 부가조건 탄력적 운영 ③ 실증 단계 ➊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➋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성능개선 지원 ④ 법령 정비 단계 ➊ 종합점검체계 구축 ➋ 임시허가 법령정비 가속화 ➌ 실증특례 법령정비・결과검증 체계 구축 ➍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적용 시장진출 촉진 ①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창출 지원 ② 자금‧세제 및 사업재편 지원 실효성 제고 ① 갈등 조정체계 구축 ② 적극행정 원칙 적용 ③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④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혁신성장의 핵심 견인차 1.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1 신청・접수 단계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그간 보완사항 ❍ 주관부처・전담기관 인력・조직 보강 ❍ 1:1 상담창구 운영 등 현장 수요 적극 대응 ➊(민간 접수기구)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운영(’20.2월~) -현재 4대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외에 별도 민간 접수기구 신설을 통해 신청기업의 편의성 증진 - 3개월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반영해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 마련 추진 ➋ (지역단위 지원체계)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제도안내・상담)을 위해 전국에 걸친 기업지원체계 구축 *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지방중기청, 지역상의, 유관 공공기관 등 협업 < 현재 운영 사례 > • (울산) 규제 샌드박스 헬프데스크 설치(과기정통부・울산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업의 임시허가・실증특례 관련 제출서류 작성 및 맞춤형 법률 지원 • (경기) 경기도 소재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업에게 컨설팅 및 자금 지원(’19년~) * ‘청년혁신창업기업특례지원사업’(경기도) 지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포함 ※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및 정보공개 확대(처리현황, 승인사례, 통계 등) ➌(대상 확대)‘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 활용 확산 - 4대 주관부처 중심, Top-Down식 과제발굴 * 특히 「데이터 3법」 개정(’20.1.9)에 따른 추가 수요 적극 발굴 -대한상의 산하 지역상의(73개)를 중심으로 지역 스타트업 규제 애로 접수 → 규제 샌드박스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신청 지원(대한상의 협조) -신산업 과제발굴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 유관 특구 간 연계・협력 모델 시범도입을 통해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2 심사 단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구축 그간 보완사항 ❍ 동일・유사 신청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 도입(3개월 → 2개월) ❍ 부가조건에 대한 「규제부처 입증책임제」 도입 ❍ 최소 실증기간(6개월) 경과 후 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요청제」 도입 ➊(신속처리 보강) 동일 사례의 경우 분과위 생략, 서면심의 원칙 적용 → 승인처리 기간 추가 단축(1개월 이내) 승인 절차 자료보완 법률자문 ⇨ 사업내용 검토・정리 ⇨ 관계부처 협의・조정 ⇨ 심의・의결 (분과위/특례위) 일반 (3개월) 15일 30일 20∼30일 15일/7일 신속처리 유사(2개월) 8일 15일 15일 이내 7일/7일 동일(1개월) 8일 15일 7일 이내 생략/서면(즉시) ➋(부가조건 완화) 사업자가 최소 실증기간(현행 6개월)이 지난 후 부가조건 변경 요청 → 최소 실증기간 폐지,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 가능 -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토록 규제부처에도 조건 완화 권한 부여 • (현행) 조건 변경시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필요 • (개선) 실증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규제부처 협의를 통해 조건을 완화하되(상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재의결 3 실증 단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 이행 도모 그간 보완사항 ❍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 도입을 통해 사후관리체계 강화 ❍ 승인과제 월별점검체계 구축 → 부진과제 보완 조치 ➊(전담부서 지정) 全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정책기획관 등) 지정 → 소관 과제 사후관리 책임성 확보 •(현행) 규제부처내 소관 부서(과단위)가 법령정비 및 사후관리 •(개선) 부처별 전담부서가 법령정비 및 사후관리 추진상황 총괄 관리 * 부처별 법령개선 노력 및 전담부서 활동은 매년 정부업무평가(규제혁신 부문)에 반영 - 온라인 과제관리카드 기반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승인과제 DB 구축) ➋(기술・인증기준) 특례 제품중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전 기준 마련(’20.1월~) → 시장 출시 지연 방지 *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신규 운영(’20.1월~), 특례 제품 중 신규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매년 10~15개 규모) 선정・지원 4 법령 정비 단계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과제의 신속한 법령 정비 및 사업불안 해소 그간 보완사항 ❍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특례 종료 전 법령 정비 추진 ❍ 최소 실증기간(6개월) 경과 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➊(종합점검체계) 「규제 샌드박스 집행 점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참석) 신설,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상황 정기점검(분기별) -국무조정실 내 「규제 샌드박스 집행점검단」을 통해 진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➋(임시허가) 법령유형별 정비 기한* 지정, 조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특례사업자 → 일반사업자’로 혜택 확대 * △(법률)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 3개월 내 개정(연구용역 등 필요시 6개월)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정비 지연시 효력 자동연장으로 사업자 불안 해소 * △(산업융합・지역특구) 시행 중,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 중 ➌(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확대(최소 실증기간 폐지) 및 결과검증을 위한 기준・절차 명확화 → 안전성 입증 시 법령 조속 정비 • (현행)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 부재 • (개선) 주관・규제부처 간 협의 절차, 특례심의위 역할, 법령정비 착수 요건 등 구체화 -특례 종료 후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면 법령개정 시까지 ▲‘임시허가로 전환’ 또는 ▲‘실증특례 기한 연장’ 추진 * 경제자유구역 내 우선 적용을 통해 사업 확산 지원(‘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마련, ’20.상) ➍(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된 법령 정비 시 先허용-後규제 원칙하에 ‘유연한 입법방식*’ 우선 검토 의무화 → 향후 새로운 신기술도 쉽게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네거티브 규제(금지항목외 모두허용)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사업화 全 과정 지원 강화를 통해 승인과제 시장 진출 촉진 그간 보완사항 ❍ 책임보험료, 자금공급, 판로개척 등 스타트업 성장프로그램 강화 ❍ 특허 이슈 종합 지원(우선심사, 신속심판 등) ➊(공공조달)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월)과 연계,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촉진을 통해 특례 제품의 초기 수요 견인 -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제품 선정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 면제 → 최종 선정시 수의계약 허용 ➋(자금・세제‧사업재편 지원)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우대보증 등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임시허가 승인기업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우대보증 * 보증료율 최대 0.5%p 감면(20억원 한도) 전용펀드 혁신금융사업자, 기타 핀테크·스타트업 등 핀테크・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 (4년간 3,000억원 규모) - 특례 제품・서비스 생산을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세제 등 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규제자유특구 예산 지원(’19년 328억원 → ’20년 1,103억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참여,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 촉진 *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 5%, 중견 1~2% → 3%) ** 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검토(특례 적용 기업 → 핵심 기술・부품 제공 기업) < 참고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최대 1.2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신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 핀테크・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신규)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신규)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신규)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 →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특허분쟁 신속심판(3개월, 9개월 단축) 공공조달 (신규)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1 갈등조정 체계 구축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에 대해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으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 마련 ➊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특례심의 과정(분과위‧사전검토위)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 장관이 갈등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합의안 마련 * 주관부처・규제부처, 찬반 이해관계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신청업체 등으로 구성 ➋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4차위) 연계 *주관부처 장관이 국조실장과 협의하여 해커톤 논의대상 과제 지정 ** 4차위 내 규제 샌드박스 갈등관리 지원 전담부서 지정・운영(’20.1월~) 2 적극행정 원칙 적용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으로 규제 샌드박스로의 우회・회피 차단 ➊(적극행정 전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즉시 개선 조치 우선 시행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담당 공무원 면책) **(예) A기업의 경우 관련법상 명확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 즉시개선‧명확화 ➋(규제 신속확인)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 소관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 → 적극적 법령해석 추진 ➌(특례심의)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신청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부처 협의시 적극행정(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한 즉시 개선 확대 -특례 부여 시 임시허가‧실증특례 구분(△법령상 금지여부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적극적 해석을 통해 실증특례 치중 경향 지양 *국조실・주관부처 요청 또는 규제부처 판단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상정・의결 3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통해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ㅇ기존 4개(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 분야 외에도 신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사업 및 전문분야 필요시 별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검토 *△스마트 도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시행(’19.11.26. 스마트도시법 개정 → ’20.2.27 시행) △연구개발특구 분야(과기정통부) 추가 도입 검토 4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규제부처・소관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보상체계 확립 ➊(정부업무평가) 4개 주관부처뿐 아니라 실제 소관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규제부처의 노력 여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항목 확대 •(현행)규제혁신 부문(10점) 내 규제 샌드박스 운영 실적 반영 •(확대)규제혁신 부문(10점) + 협업평가(’20년 신설)를 통해 규제부처의 특례 수용 노력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65점) 내 평가항목으로 반영 -적극행정을 통해 특례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개선한 사례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 재설계 *임시허가・실증특례 접수 전단계에서의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가중치 부여 ➋(개인 성과관리) 부처 자체평가 시 각 부서 소관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사례 및 법령정비 노력 반영 → 개인 성과평가로 연계 참고1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1. 제도 구성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① 규제특례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도입 ➊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기업에 실증비용 및 보험료 지원 병행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 ② 안전 3종 세트:생명‧안전 검토➊, 문제 즉시대응➋, 배상책임 강화➌ ➊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➋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시 특례 취소 ➌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2.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 □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 개별 4법에 근거해 운영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7.17 시행) - 선허용・후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시 ㅇ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지역혁신 4대 분야별 법령 제・개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9.1.17 시행) *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1 시행) □ (추진 체계) 국무조정실 중심 4개 부처 협업체계로 운영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및 관계부처 TF* 운영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규제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실무 TF」 ㅇ (제도 주관부처) 분야별 4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규제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추진 * 상담‧안내‧컨설팅, 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 기타 정책지원 등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 국무조정실 제도총괄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혁신) 정보통신융합법 (‘19.1.17 시행) 산업융합촉진법 (‘19.1.17 시행) 지역특구법 (‘19.4.17 시행) 금융혁신법 (‘19.4.1 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핀테크지원센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장: 장관)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장: 장관) 심의위원회 (위원장: 장관) 특구위원회 (위원장: 총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위원장) 참고2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개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및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 ㅇ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분야(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 (현황)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선정 ㅇ 2차례에 걸쳐 14개 지역특구, 39건의 특례사업 승인 □ (성과)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ㅇ 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및 세종시-중국 청도시간 투자 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 견인 * (기대효과) 22년까지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추정 참고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①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기존) 영수증 발급형태를 ‘종이영수증’ 발급 없이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불명확 → (개선)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기대효과) ‘18년 기준 신용(체크)카드 종이영수증 발급건수는 128.9억건(발급비용 1,031억원)으로 종이 매출전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기존)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에서는 화장품 내 호기성 미생물 한도 1천개/g(ml) 이하로 제한 → (개선)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인체 친화적 여성 외음부용 화장품 시장 출시 ‣ (주요성과) ㈜아이비웰니스와 4만개 공급계약 및 납품 중 모바일 안구 굴절검사 서비스 ‣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개선) 스마트폰 앱 사진촬영을 통해 안구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가능 ‣ (기대효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초적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안(眼)질환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② (공유경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 마련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 (기존)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 가능, B2B 판매불가 → (개선)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제품의 B2B 유통·판매 허용 ‣ (주요성과) 공유주방 영업신고 35건, 창업비용 9.9억원 이상 절감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 (기존) 택시의 합승 금지 → (개선)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허용 ‣ (주요성과)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 (기존)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 → (개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한 범위(단독·다가구주택 등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실시 ‣ (기대효과)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하철역 근거 관광· 외식업의 동반 활성화 기대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청년창업매장 (실증특례) ‣ (기존) 식품위생법상 동일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 신고 불가 → (개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에 유휴공간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야간 창업매장을 운영 ‣ (주요성과) 1차 지정 2개소(서울, 안성) 기준 월평균 매출 약 1,500만원 달성, 2차까지 지정된 6개소 기준 총 14명 일자리 창출 공유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 (기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 → (개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제공 ‣ (주요성과) ‘19.11~12월 기준 이용자수 11,474명, 이용건수 17,182건 ③ (신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신기술의 시험 기회 마련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불가 → (개선)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IoT기반 스마트 충전콘센트를 설치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품 허용 ‣ (기대효과) 투자유치 10억원(신규 자체 설비투자 7억원), 전기차 이용자 충전료 절감(10년간 이용시 63.5만원 절감 기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 (기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외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이 추가된 차단기의 기준 부재 → (개선)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하여,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복구하는 기술 허용 ‣ (주요성과)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유지보수 비용 감소(약 15억원) 등 기대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 ‣ (기존)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에서 드론 관련 비행·촬영 규제 존재 → (개선)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AR·AI기술이 접목된 드론을 활용하여 굴착 공사 모니터링 ‣ (기대효과) 도시가스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차량 중심 순회점검의 사각지대 해소 ④ (국민편의)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출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 규정 부재 → (개선)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주요성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 ‘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 : 1,042,812건) 대출비교 플랫폼 (실증특례) ‣ (기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개선)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 신청하는 서비스 출시 ‣ (주요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 및 금융업 활성화 기대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 ‣ (기존) 은행법상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 → (개선) 은행주도로 금융-이동통신 결합합 알뜰폰 서비스 ‣ (주요성과) 서비스 출시(11.4), 출시 1개월만에 가입자 1.1만명 달성 참고4 규제개선 추진현황 ① 규제개선 완료 과제 : 3건 과 제 명 규제 개선 내용 개정시점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실증특례)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VR시뮬레이터를 포함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개정 ‘19.12.31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으로 사용 가능토록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 제정 ‘19.7.30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9.3.18 ② 일부 규제개선 과제 : 14건 과제명 주요 내용 개정시점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2건) ·휠체어동력 보조장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 보조장치 시험 검사기준 마련중 ‘19.11.20 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신청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권해석 *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전파법 개정 준비중 ‘19.5.27 On-Off 해외여행자보험 (실증특례, 2건) ·최초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한 경우 재계약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 계약시 청약의사 확인 생략하는 ‘보험업법’ 개정 준비중 ‘19.10.2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실증특례) ·P2P업 등록사항, 투자한도 설정, 투자자 보호 등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19.10.31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실증특례, 7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신용조회회사 겸업금지 폐지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20.1.9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20.1.9 ③ 규제개선 추진중인 과제 : 58건 구 분 과 제 명(과제수) 규제 개선 내용 법률안 국회계류 (6)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3) 모바일운전면허증신청·발급근거마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1) 가사근로자근로조건,휴식권등근거마련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국회 계류 중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2)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법령․기준 정부안 마련중 (47) 라떼아트 3D 프린터(1) 식용색소 4종의 커피류 사용 허용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고시) 행정예고 홈브루(1) 시설기준 요건 면제 대상에 시음행사 추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스마트 AED(1) 지식산업센터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 확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대출비교 플랫폼(13)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 완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 검토 GPS 기반 앱미터기(5) 앱미터기 관련 기준 마련 *자동차 검사시행요령 규정 개정 검토 VR 체험트럭/버스(7) VR트럭 관련 규정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모바일 전자고지(3)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규제 완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2) 원격 감시, 제어 기능 관련 기준 마련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개정 검토 SMS 출금 동의(5)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 검토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2) 예탁제도 관련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원격제어 누전차단기(1) 원격기능안전성 검증 시험항목 마련 *KS인증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검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2)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관련 규제 완화 *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변경 검토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1) 주파수 관련 규제 개선 *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검토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베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1) 고효율 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2) 전기차 충전콘센트 관련 기준 마련 *전력량계 기술기준 고시 개정 검토 연구용역진행중 (5) 공유주방(4) 공유주방 실태조사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1)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안전성 연구용역 참고5 승인과제 개요 (총195개) ① ICT융합 분야(40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KT ▪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페이 ▪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 헬스케어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적극행정)온라인모집 관련하여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충전 사업자가 과금형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VRisVR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조인스오토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블락스톤 ▪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해당 기기에 대한 규정 및 주파수 미비 불구 예외 인정 텔라움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뉴코애드 윈드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광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모션 디바이스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나투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대한케이불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 인스타페이 ▪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티팩토리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투어이즈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버터플라이드림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탑교육 문화원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가람기획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LGU+ ▪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SKT, KT, LGU+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 ▪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실증특례)TV유휴채널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결 네트웍스 ▪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실증특례)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캐시멜로 ▪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국내로 송금은 등록 계좌로만 자금 지급 가능에도 불구 예외 인정 티머니 ▪ GPS(OBD 결합)를 활용한 앱미터기 서비스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라소프트 ▪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SK텔레콤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 모빌리티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앤팍스 ▪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유기기구가 아니며, 게임산업법상 영업 가능함을 명확화 홈스토리 생활 ▪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실증특례) 공급업자의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위홈 ▪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현대자동차, KST모빌리티 ▪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실증특례)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이버 컨소시엄 ▪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스크린승마 ▪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우버코리아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언레스, 카카오페이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가맹점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 권고 삼인데이터 시스템 ▪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현행법상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적용에 대한 규제없음 ② 산업융합 분야(39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현대자동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제이지 인더스트리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 공사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알에스 케어서비스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엔에프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행정)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요양급여 적용 한국전력 공사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행정)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정랩 코스메틱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적극행정) 화장품 안전 기준을 旣 충족하는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 루씨엠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임시허가)지식산업센터 내 융합신제품 판매 승인 및 규정 개정 권고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테라젠 이텍스 ▪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메디젠 휴먼케어 ▪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DNA링크 ▪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한국도로공사+선일통산+ 에이치앤디이 ▪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빅픽처스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굴삭기 운전 훈련장비로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에이치투 ▪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적극행정)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 마련 권고 아람휴비스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 화장품은 기존 안전․품질기준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비앤드 코리아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행정)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 유권해석 그린 스케일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적극행정)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매스아시아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올룰로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대영정보 시스템 ▪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네오엘 에프앤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케어젠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적극행정)의료기기로서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위드케이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적극행정)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LG전자 ▪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주세법상 시험 제조면허를 통해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 충청에너지서비스 ▪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개인정보호보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선방 ▪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대주산업+영풍+KR산업+대보유통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픽셀 디스플레이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적극행정)근거가 불명확한 의료용 앱 활용 안구굴절검사에 대해 규제 없음 확인 리사이클빈 ▪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적극행정)순환자원 인정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으로 추진 권고 풍년농장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적극행정)신설비 도입으로 악취 저감시 사육 제한거리 예외토록 조례 개정 권고 로보티즈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스프링 클라우드 ▪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증특례)한정면허 필요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영동레저+키다리+JS물산+한남+풀무원+두성+대신(2)+에이치앤디이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SK텔레콤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거래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파란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옴니시스템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③ 혁신금융 분야(77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디렉셔널, 신한금융투자 ▪ 블록체인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국민은행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페이플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루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BC카드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핀다 ▪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비바 리퍼블리카 ▪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NHN페이코 ▪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테크 ▪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셋 ▪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우리은행 ▪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코스콤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실증특례)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더존비즈온 ▪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페이콕 ▪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한국NFC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BC카드 ▪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마이뱅크 ▪ 개인별 최적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마트 ▪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통한 역경매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팀윙크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페르소나 시스템 ▪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실증특례)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핀크 ▪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페이민트 ▪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PG社만 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허용 코나아이 ▪ 계모임 개설‧운영 플랫폼 ⇒(실증특례)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모임 플랫폼 제공 허용 지속가능 발전소 ▪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세틀뱅크 ▪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빅밸류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공감랩 ▪ 빅데이터 기반 시세‧임대‧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운영 ⇒(실증특례)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아이콘루프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가칭) my-ID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파운트 ▪ 분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머니랩스 ▪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 마이데이터 기반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실증특례)투자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토록 예외 인정 이나인페이 ▪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중개업 인가 없이도 예외 인정 스몰티켓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피보험자에게 리워드 제공 약속이 불가함에도 예외 인정 직뱅크 ▪ 용역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실증특례)전자금융업 허가없이 용역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토록 예외 인정 현대카드 ▪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DGB 대구은행 ▪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실증특례)은행의 본질 업무로 위탁이 불가한 외국환 업무에 대한 예외 인정 4차혁명 ▪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케이에스넷 ▪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실증특례)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안면정보의 거래지시 정보로 활용을 위한 실명확인에 대한 예외 인정 SK텔레콤 ▪ 통신및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실증특례)수취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페이 ▪ 대출상품 탐색·선택 및 확정정보 비교 올인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로니에프앤 ▪ 소비자 대출정보 공유 및 대출조건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한국투자증권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웰스가이드 ▪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하나카드 ▪ 은행 계좌가 필요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실증특례)체크카드 발급 결제방법인 계좌 이체에 대한 예외 인정 삼성화재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실증특례)법인 직원의 본인인증 및 개인카드 결제로 가입 허용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카드로 포인트 구매 후 포인트로 물품대금 결제 허용 엠마우스 ▪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실증특례)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요건(자본금 등) 구비 시까지 등록 유예 위즈도메인 ▪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BC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한국투자 증권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실증특례)해외주식 투자시 금액단위 주식거래 허용 레이니스트 ▪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금융결제원 ▪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등의 타인 제공, 누설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보맵파트너 ▪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플랜에셋 ▪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카드포인트로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실증특례)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특례 인정 피네보 ▪ 클라우드 등 기반 VAN 서비스 ⇒(실증특례)자본금 20억 이상 등 VAN사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인정 신한카드 ▪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SK증권 ▪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만 가능한 장외거래 방법에 예외 인정 트루 테크놀로지스 ▪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없이 대차거래 등 특례 인정 농협은행 ▪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실증특례)점포, 홈페이지 외 아웃바운드 방식 영업행위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서비스 ⇒(실증특례)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패스 ▪ 해외소액송금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소액해외송금업자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송금 중개업 특례 인정 쿠팡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삼성카드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신한금융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기반 해외주식 상품권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④ 지역특구 분야(39건)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부산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 허용 부산 ▪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 완화 부산 ▪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부산 ▪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실증 ⇒(실증특례)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대구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실증특례)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대구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실증특례)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대구 ▪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실증특례)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안내 기반의 임상시험 허용 대구 ▪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실증특례)IoT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 공유 허용 세종 ▪ 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 BRT 노선 구간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BRT 구간에 5~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 세종 ▪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토록 예외 인정 세종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실증특례)주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비식별 조치 후 연구목적 활용 허용 강원 ▪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만성질환자(당뇨, 혈압) 건강정보 원격 모니터링 후 내원안내 등 허용(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 가능)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강원 ▪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 강원 ▪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처치 허용 충북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실증특례)유선만 가능함에도 무선기반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허용 전남 ▪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실증특례)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전남 ▪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실증특례)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전남 ▪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실증특례)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 승차정원 변경 실증특례 허용 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 실증특례 허용 전남 ▪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특례허용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특례허용 전남 ▪ 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실증특례)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특례허용 경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실증특례) 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가능하도록 허용 경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경북 ▪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광주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실증특례)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관제센터 운영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주행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시공원 출입 실증특례 부여 광주 ▪ 엣지형 공공정보 무인차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실증특례)무인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대전 ▪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 ⇒(실증특례)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대전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 ⇒(실증특례)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실증 울산 ▪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실증특례)지게차 및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 실증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산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실증특례)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운항 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산 ▪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확충 실증 ⇒(실증특례)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L 초과 용기(550L 수준) 적용 실도로 운행실증 전북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실증특례)LNG 내압용기를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의 안전성 및 주행 실증 전북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실증특례)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특례 허용 전북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실증특례)‘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 전남 ▪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실증특례)MVDC 핵심 제품 개발 및 ±35kV급 전력 전송 실증 경남 ▪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 ⇒(실증특례)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제주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실증특례)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 허용 제주 ▪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에너지 저장장치(ESS) 탑재형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실증 제주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실증특례)개인 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 사업 허가 실증 제주 ▪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닫기- 1 - 보도참고자료 1월 23일(목) 11:00 이후 사용 비 고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1.23(목) 10:30,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시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총 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지원팀 과장 이성도, 사무관 안수용 (044-200-2446, 2449) 팀장 김정애, 사무관 김나래 (044-200-2502, 2503)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과 과장 이진수, 사무관 황영휘 (044-202-6130, 6143)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안세진, 사무관 홍석민 (044-203-4510, 4512) 지역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 성녹영, 사무관 남현재 (044-865-9712, 9713)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팀장 정선인, 사무관 김기훈 (02-2100-2841, 2872)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2 - 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시행 1년의 평가 1 주요 성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ㅇ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ㅇ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순이며,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195건(100%) 40건 (21%) 39건 (20%) 77건 (39%) 39건 (20%) ㅇ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158건 (81%) 21건 (11%) 16건 (8%) - 규제신속확인*은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형금융기관 50건 (26%) 22건 (11%) 137건 (70%) 8건 (4%) - 3 - ㅇ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됩니다.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I 115건 (59%) 23건 (12%) 19건 (10%) 14건 (7%) 10건 (5%) 5건 (3%) ㅇ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되었습니다. 합 계 금융위(혁신금융) 과기부(ICT융합) 산업부(산업융합) 중기부(지역특구) 58 (100%) 27건 (47%) 16건 (28%) 15건 (25%) -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20여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11.14.~21일, 행정연) ‣ 승인기업의 90.2%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79.1%)이 1위를 차지 ◎ 승인기업 대표 심층인터뷰 (2019.11.22.일) ‣ 식품위생법상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결과,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 (라떼아트 3D 프린터) ◎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2019.11.14.~28일, 행정연) ‣ 규제 샌드박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19년 3월(21%) 대비 2배 증가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86.2%)와 경제활성화(80.6%), 적극행정 유도(51.2%)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4 -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On-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였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규제 샌드박스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ㅇ 이 밖에도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중이므로, 일정기간의 실증이 종료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라떼아트 3D 프린터, 대출비교 플랫폼,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2 보완 필요사항 □ 전문가 회의, 기업 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5 - 2. 발전방안 □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신청 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이겠습니다. ‣ 민간 접수기구 신설 ‣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ㅇ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 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 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그 밖에도 각 시 도에 안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토대로 ‘DNA(Data Network AI) +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 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 1월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 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6 -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속처리 제도 보강 ‣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ㅇ 유사 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ㅇ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 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겠습니다. ‣ 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ㅇ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 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준 미비로 시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이를 위해 금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 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 7 - ㅇ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하여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과 지역특구법 (지역혁신)상의 ‘법령 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정보통신융합법(ICT융합)에도 신설해 사업자 불안을 해소하고, -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 : 임시허가・실증특례 법령정비 지연시 대책 > 구분 현행 개선 【 ICT융합・산업융합・지역혁신 】 임시허가 법 령 정 비 지 연 시 자 동 연 장 (산 업 융 합 , 지 역 혁 신 ) ⇨ IC T융 합 임 시 허 가 자 동 연 장 도 입 실증특례 1회 연 장 (2+ 2년 ) 후 종 료 ⇨ ① 특 례 추 가 연 장 (법 령 상 금 지 ) ② 임 시 허 가 전 환 (모 호 ・불 합 리 ) 【 금융혁신 】 혁신금융 서비스 1회 연 장 (2+ 2년 ) 후 종 료 ⇨ ① 특 례 추 가 연 장 (영 업 규 제 ) ② 스 몰 라 이 센 스 (임시허가) 도 입 (진 입 규제 ) ㅇ 그 밖에 실증특례 결과 검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종합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 자금・세제 지원 확대 - 8 - □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승인과제의 시장진출 촉진에 주력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 참고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최대 1.2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 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신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 핀테크・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신규)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신규)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 *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신규)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 →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특허분쟁 신속심판(3개월, 9개월 단축) 공공조달 (신규)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 9 -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 적용 □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하고 완전한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규제 신속확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적극 행정지원위원회를 거쳐 적극적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 확인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 특례 심의 과정에서도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10 - □ 그 밖에,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닫기보도참고자료 1월 23일(목) 11:00 이후 사용 비 고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1.23(목) 10:30,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시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총 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지원팀 과장 이성도, 사무관 안수용 (044-200-2446, 2449) 팀장 김정애, 사무관 김나래 (044-200-2502, 2503)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과 과장 이진수, 사무관 황영휘 (044-202-6130, 6143)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안세진, 사무관 홍석민 (044-203-4510, 4512) 지역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 성녹영, 사무관 남현재 (044-865-9712, 9713)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팀장 정선인, 사무관 김기훈 (02-2100-2841, 2872)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시행 1년의 평가 1 주요 성과 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ㅇ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②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ㅇ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며,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195건(100%) 40건 (21%) 39건 (20%) 77건 (39%) 39건 (20%) ㅇ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158건 (81%) 21건 (11%) 16건 (8%) - 규제신속확인*은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형금융기관 50건 (26%) 22건 (11%) 137건 (70%) 8건 (4%) ㅇ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됩니다.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I 115건 (59%) 23건 (12%) 19건 (10%) 14건 (7%) 10건 (5%) 5건 (3%) ㅇ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③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되었습니다. 합 계 금융위(혁신금융) 과기부(ICT융합) 산업부(산업융합) 중기부(지역특구) 58 (100%) 27건 (47%) 16건 (28%) 15건 (25%) -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20여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11.14.~21일, 행정연) ‣ 승인기업의 90.2%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79.1%)이 1위를 차지 ◎ 승인기업 대표 심층인터뷰 (2019.11.22.일) ‣ 식품위생법상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결과,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 (라떼아트 3D 프린터) ◎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2019.11.14.~28일, 행정연) ‣ 규제 샌드박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19년 3월(21%) 대비 2배 증가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86.2%)와 경제활성화(80.6%), 적극행정 유도(51.2%)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④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On-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였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⑤ 규제 샌드박스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ㅇ 이 밖에도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중이므로, 일정기간의 실증이 종료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라떼아트 3D 프린터, 대출비교 플랫폼,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2 보완 필요사항 □ 전문가 회의, 기업 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발전방안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①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이겠습니다. ‣ 민간 접수기구 신설 ‣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ㅇ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월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②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속처리 제도 보강 ‣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ㅇ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ㅇ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③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겠습니다. ‣ 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ㅇ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ㅇ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준 미비로 시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④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ㅇ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하여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과 지역특구법(지역혁신)상의 ‘법령 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정보통신융합법(ICT융합)에도 신설해 사업자 불안을 해소하고, -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 : 임시허가・실증특례 법령정비 지연시 대책 > 구분 현행 개선 【ICT융합・산업융합・지역혁신】 임시허가 법령 정비 지연시 자동연장 (산업융합, 지역혁신) ⇨ ICT융합 임시허가 자동연장 도입 실증특례 1회 연장(2+2년) 후 종료 ⇨ ①특례 추가 연장(법령상 금지) ②임시허가 전환(모호・불합리) 【금융혁신】 혁신금융 서비스 1회 연장(2+2년) 후 종료 ⇨ ①특례 추가 연장(영업규제) ②스몰라이센스(임시허가) 도입(진입규제) ㅇ그 밖에 실증특례 결과 검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종합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 자금・세제 지원 확대 □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승인과제의 시장진출 촉진에 주력하겠습니다. ㅇ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 참고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최대 1.2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신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 핀테크・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신규)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신규)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신규)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 →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특허분쟁 신속심판(3개월, 9개월 단축) 공공조달 (신규)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 적용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하겠습니다. ㅇ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완전한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규제 신속확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거쳐 적극적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확인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례 심의 과정에서도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닫기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 2023-12-29
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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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009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Ⅱ 법적 기초 019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29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Ⅳ 계약의 유형 047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Ⅴ 개인보상 089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Ⅵ 국외이전 099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부록 Ⅰ 표준계약서 136 01. 들어가며 137 02. 표준계약서 개요 137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51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80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211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234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256 08. 표준계약서 유형 280 부록 Ⅱ 업종별 사례분석 314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315 02.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318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324 사례 3. 3D 데이터 등 328 03.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331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334 사례 3. 선박데이터 342 사례 4. 운항데이터 347 04.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349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354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358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365 05.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373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378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382 사례 4. 자동자 산업데이터 385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389 06.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 된 의료데이터 400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408 사례 3.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418 07. 유통 ․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422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429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436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440 사례 5. 택배 물류사 444 08. 석유 ․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453 사례 2. 석유화학공장 데이터 458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463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469 09. 전기 ․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473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476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479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483 총론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0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전 세계적 현상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데이터와 AI ․ 클라우드 ․ IoT 등의 기술을 산업 활동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2년 제정(1.4.) 및 시행(7.5.)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흐름의 핵심 동력인 ‘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분배 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 총론 011 0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 국가기관․ 연구소 등에서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관여한 모든 실무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 본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 법령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실무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본 가이드라인은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산업데이터 활용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을 체감하고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향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신규 사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총 8개 부문(본문 6개, 부록 2개)으로 구성된다. 구성 주요 내용 총론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용어 정리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법적 기초 산업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요인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치 산정을 위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산정한 대가에 대한 제공(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계약의 유형 데이터 거래에 활용되는 계약의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대하 여 설명하고, 계약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다. 개인보상 산업데이터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및 국내외 개인보상 사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이전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 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 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1. 표준계약서 계약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 으며,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부록 2. 업종별 사례분석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쟁점들을 소개하였으며,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0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他법령․ 가이드라인과 관계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대해서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데이터 일반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2.4.20. 시행)이 적용된다. - 그러나,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관하여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데이터 중 다른 법률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고, 산업데이터가 개별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따른 보호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률상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4조에서도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다른 가이드라인이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데이터 제공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본 가이드라인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03. 용어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1호). -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산업활동’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광업법」 Ⅰ. 총론 013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유통․ 소비 등 활동을 의미한다. ∙ 생산 현장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기계 운용 데이터 ∙ 생산 현장에서 수집된 전기, 가스 등 시간에 따른 사용량 데이터 ∙ 생산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기준,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 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등) ∙ 물류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화물 운송 데이터 ∙ 택배 물류사의 출고 데이터, 집배 데이터, 택배사고 데이터, 택배반품 데이터 등 ∙ 선박 건조과정에서 생산계획 데이터, 선박의 설계 데이터, 선박 시운전 데이터 ∙ 전력사용량 데이터,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데이터(설비용량, 검침일시, 발전량, 발전효율 등) ∙ 지역별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운영 이력에 관한 데이터 ∙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등)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수집한 도로주행 데이터 ∙ 앱 이용자의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데이터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헬스케어 앱,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생성된 데이터 <표 Ⅰ-1> 산업데이터 예시 - 산업데이터에는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도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하여 익명처리를 거친 것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본 가이드라인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생성)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새롭게 발생하는 것’에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파생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은 인력의 사용이나 시간 ․ 비용의 투입 등의 면에서 사회통념상 0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투자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와 노력을 한 사람에게 사용 ․ 수익권이 인정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물가정보지가 19만 5,000개에서 20여만 개의 물품의 시중단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원고 물가정보지로부터 개별 소재인 가격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고 인정(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 ∙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 운영하는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판단(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 276467 판결)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한자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한자 부분은 그 대부분이 원고 도서 이전에 이미 발행된 도서인 위 「성공하는 이름짓기 사전」 중 216면부터 340면까지와 거의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 ∙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 설립 이전부터 원고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을 마쳤고, 이후 원고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 제품이 원고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표 Ⅰ-2>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파생데이터)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Ⅰ. 총론 015 -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림 Ⅰ-1> 파생데이터 예시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3호). - 산업데이터는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활용’에는 앞서 열거한 행위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므로 기록, 편집, 검색, 정정, 복구, 파기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하거나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의 공동 생성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제3항).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는 일반 개인뿐 아니라 기업 ․ 연구소․ 대학 등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도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모든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0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이해관계자는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이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순 개인정보의 제공과 같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보상)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를 생성 또는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경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현금, 상품권, 쿠폰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관한 통상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에 관한 직접적인 사용 ․ 수익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기초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0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촉구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Ⅱ. 법적 기초 021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보호 대상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영업비밀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 ∙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의 보호 ∙ 체계적 배열 ․ 구성을 갖춘 산업데이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음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리그 베다위키 사이트(대법원 2017. 4. 13. 선 고 2017다204315 판결), 채용정보가 게 시된 잡코리아의 사이트(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24395 판결) 등이 판 ∙ 산업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① 비밀관 리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 공지성)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서 보호 받을 수 있음 ∙ 산업데이터 <표 Ⅱ-1> 산업데이터 보호 관련 법 01. 데이터의 법적 성질 우리 법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의 보호방안으로서 유체물에 대하여는 민법상 권리를, 무체물에 대하여는 각종 지식재산권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민법에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물건을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오감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유형적 존재로서 고체, 기체, 액체를 의미하며,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란 유형적 존재가 없는 무체물 중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을 권리의 객체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의 경우 비정형의 무체물로서 일반적인 민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0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례상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로 판단된 바 있음] 구제 수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권 부여 ∙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시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가능 ∙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가능 ∙ 부정경쟁행위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산업데이터 사용수 익권 침해 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침해 양태 ∙ 무단 크롤링 ∙ 영업비밀 유출 ∙ 데이터 부정사용(무단크롤링 포함) ∙ 산업데이터 유출, 도 난, 위조, 변조, 훼손 -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기는 어려우나, 데이터 거래 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 0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한 이해 1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의의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은 산업데이터의 활용, 즉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산업데이터의 수익은 그 결과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자의 법률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3 -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의 비배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 사용자가 산업데이터를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침해 금지를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귀속 원칙 (귀속 원칙1)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주체는 위 원칙에 따라 생성된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 - 가령, 개별 기업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해당 기업에 귀속된다. -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 그 업무상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의 기여를 원칙적으로 그 기업 또는 조직의 기여로 본다. <그림 Ⅱ-1> 귀속 원칙1에 관한 예시 0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귀속 원칙2)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2항). - 통상의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서는 다수의 주체가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사용 ․ 수익권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 다수가 관여한 경우에는 다수가 모두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기여한 경우 각 당사자가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 각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각자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인지, 각자 어떤 방법 또는 한도 내에서 활용할지는 그때그때 다르므로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데이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크다. <그림 Ⅱ-2> 귀속 원칙2에 관한 예시 (귀속 원칙3)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동으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5 <그림 Ⅱ-3> 귀속 원칙3에 관한 예시 사안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주체 산업데이터 단독생성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 귀속 산업데이터 공동생성 산업데이터를 공동 생성한 자 모두에 각자 귀속 산업데이터 제공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에 각자 귀속 <표 Ⅱ-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원칙 3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침해 금지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4항).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표 Ⅱ-3>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0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그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용 ․ 수익권이 없는 제3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과 구별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또는 산업데이터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 참고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 다만, 민법에 의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더 엄격하다.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표 Ⅱ-4> 민법상 금지 청구 관련 참고 판례 03. 계약 체결 필요성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과정에 다수 당사자들이 참여한 경우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주체, 활용 방법, 이익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인정 범위 및 합리적인 이익분배의 방법뿐 아니라 산업데이터의 품질 보증, 산업데이터의 관리, 개인정보의 취급,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7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부록Ⅰ. 표준계약서 참고).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달리 일방에 사용 ․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용 ․ 수익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따른 이익의 구체적인 배분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0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6항).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특히,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산업데이터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데이터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 활용되는 데이터는 (i)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이자 (ii)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0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데이터는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자, 무형자산으로써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산업데이터는 적정한 가치 산정을 거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 결과는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산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산업데이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과정에도 하나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이용 대가의 협상’ 및 ‘대가 및 이익 분배’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는 가치 산정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을 위한 이용대가를 결정하여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는 그 과정에서 다량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대가를 할인하거나 이용허락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후 이용허락기간 내에 그 이용자가 제3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경우 제3자로부터 받은 이용대가의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무형자산인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가치 산정 모형별 장단점, 산업데이터의 제공 및 과금 방법, 할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1 0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 무형자산인 데이터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주관적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가치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방법론 선택에 따른 산정 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과 용도, 관점, 고려해야할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가치 산정의 기준 시점을 지정해야 하고 영향 요인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은 산업데이터의 거래 및 이용대가 산정,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손해배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가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 조건, 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상황 및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산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 0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의 4가지 원가 요인, 수요 요인, 경쟁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Ⅲ-1>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원가 요인은 산업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등의 투입 비용을 의미한다. 투입된 비용이 많을수록 산업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진다. 수요 요인은 구매자가 산업 데이터를 구입하려는 의사에 대한 요인으로 구매자의 상황, 산업데이터 수요의 긴급성, 구매자의 충성도 및 산업데이터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경쟁 요인은 산업데이터 시장 유형(순수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등)요인과 경쟁자 요인 등이 있다. 독점 시장인 경우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사가 판매하는 산업데이터의 범위와 구성, 품질에 따라 자사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환경 요인에는 이자율, 인플레이션, 국내외 경제 상황, 데이터 유통 경로, 데이터 거래 환경과 사회적 인식 수준,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3 0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방법 개요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에는 시간 관점에 따라,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비용(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소득(수익)접근법 정의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가치를 산정 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 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 용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방식 평가하려는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 를 산정하는 방식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흐름 을 미래의 위험율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화한후 해당 자산이 기여한 부 분만 추정하는 방식 측정모형 (예시) 원가계산모형 로열티공제모형 할인현금흐름모형 <표 Ⅲ-1>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 1) 비용(원가)접근법 산업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비용접근법은 평가 대상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업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을 추정하여 산업데이터 가치를 산정하기도 하며, 가치 산정 대상인 데이터를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 비용을 측정하기도 한다. 0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다른 방법론에 비해 이해하기 쉬움 ∙ 데이터를 생성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 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므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 어려워, 데이터를 생성, 구 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고정자산 가치를 분배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 데이터는 쉽게 복제할 수 있어, 투자한 원가만큼의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이 따르는데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 데이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수익이 과거에 투자 된 원가보다 큰 경우, 미래의 수익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표 Ⅲ-2> 비용(원가) 접근법의 장 ․ 단점 비용(원가)접근법 중 하나인 원가산정모형은 데이터의 수집, 구축, 제공(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회계기준 방식에 기초하여 원가 계산하여 데이터의 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한다. 원가명세서에 의한 방식(원가 방식)은 배부대상액 산정시 노무비 적용, 재료비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이윤 등 실 발생 비용의 일정 부분을 데이터의 가치로 계산한다. 한편, 동일 경제 효익을 가지고 있는 산업데이터를 구축(또는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기도 한다. - 원가산정모형에 의한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원가 요소별 비용 조사 ? 노무비 기준 비목별 비율 산출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3> 원가산정모형 가치 산정 절차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5 항목에 따른 구분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생산․ 구축 데이터 가공 (정제, 전처리 등)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 서비스 인건비 서비스 운영 인건비 빅데이터 플랫폼 및 포털 서비스 운영 인건비 경 비 감가 상각비 SW개발비 플랫폼 구축 등 개발비 빅데이터 포털 구축 등 개발비 SW구입비 인프라 기반의 SW구입비(인프라 지원) 아웃소싱 가공비 SW유지관리비 개발된 SW유지관리비 SW운영비 인프라 지원을 위한 SW유지보수비 추가비용 - 데이터 가공(정제, 전처리 등)비용 - 임대료 등 공간 임차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추가비용 - - 분석환경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임대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표 Ⅲ-4>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및 포털 등)의 총괄 원가의 구성(예시) 2) 시장접근법 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산업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시장접근법은 측정 대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시장에서 거래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의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시장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거래 사례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자산 거래를 의미한다. 0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공개 시장, 비교 가능한 자산 교환을 전제 ∙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자산 거래 정보가 많은 경우에 적절 ∙ 미래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 없어 평가가 비교적 용이 ∙ 거래시장의 현재 상황의 반영이 가능 ∙ 데이터 공급자나 수요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데이터 거 래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적절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산업데이터 거래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래 가 비밀리에 진행되며, 거래 성사 여부나 거래 조건도 공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산업데이터 거래 사례가 존재하지 않 을 수 있음 <표 Ⅲ-5> 시장접근법의 장 ․ 단점 시장접근법의 대표적 모형인 로열티공제모형은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비교해 적정한 이용대가를 산출하여 자산 이용대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곱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내재된 위험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종별 기업 규모 위험, 사업화 위험을 말한다. 경쟁 산업데이터 대비 차별화된 특징이나 대체 가능한 다른 산업데이터의 출현 가능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로열티(이용대가)율 등이 있다. 시장접근법 기반의 모형으로 측정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거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장가치를 추정한다. 추정된 이용 수익이 자본화되어 가치 금액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수익접근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측정 대상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이용대가의 기회 원가와 관련시켜 추정하기 때문에 원가 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7 로열티공제모형에 따른 평가는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로열티(이용대가)율 산출 ? 할인율 계산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6> 로열티공제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로열티공제모형 산정방식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R : 데이터 자산 이용료률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St : t시점의 매출액 규모 ∙ Ct : t시점의 법인세 0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소득(수익)접근법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에 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득(수익)접근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의 흐름을 구하고,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장점 단점 ∙ 가치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으로 다른 방법 보다 이론적 타당성이 큼 ∙ 과거의 비용보다 앞으로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투자 가치의 평가에 유용 ∙ 산업데이터로 산출된 과거 수익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 장래 수익의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 값이므로 변 수들의 오차가 누적되면 합리적인 가치 산출 어려움 ∙ 시장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데이터의 수명 예측이나 시장 규모 예측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 입될 여지가 있음 <표 Ⅲ-7> 소득(수익)접근법의 장 ․ 단점 소득(수익)접근법에는 여러가지 모형이 있으나, 할인현금흐름모형을 주로 이용한다. 할인현금 흐름모형은 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바꾸어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산업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기간 중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연도별로 예측하여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산업데이터를 통해 해마다 벌어들일 수익을 예측한 후, 미래의 내재된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곱하여 현재 시점의 수익으로 환산하고, 해당 수익이 없어질 때까지 합산하여 해당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사용되는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기여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9 할인현금흐름모형의 데이터 가치 산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현금흐름 산출 ? 할인율 계산 ? 순현재가치 산출 ? 데이터 자산 기여도 산출 ? 데이터 자산가치 계산 <표 Ⅲ-8> 할인현금흐름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할인현금흐름모형의 산정 방식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DC : 데이터의 자산 기여도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CF t : t시점의 현금흐름 0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1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정해지면, 적절한 이용대가를 과금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그대로 가격(이용대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보다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 예시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성능 시험 데이터를 원가접근법에 따라 가치 산정한 결과, 대략 1억원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했 을 때,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1곳 밖에 없다면, 시장에서는 1억원 이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반대로 아무도 배터리 시장에 진입할 생각이 없다면 1억원 이하 가격에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다수여서 OO자동차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다면, 가격을 1억원 이 하로 책정해야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제와, 사용량이나 판매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가 있다. 전체 산업데이터를 저장장치에 담아 전달하거나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한 번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산업데이터 이용대가를 한꺼번에 치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산업데이터의 업데이트 비용을 산정하여 별도로 과금하기도 한다. 1) 정액제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 이용 횟수, 건수 등의 사용량에 제한 없이 부과하는 방법과 산업데이터 사용량 구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여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1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정액제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서비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구매자가 큰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배분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종량제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하므로 합리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하지만, 판매 수익이나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과금 기준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 <표 Ⅲ-9> 산업데이터 이용시 과금 기준 종량제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소 보장(minimum guarantee) 기준을 설정하거나 계약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 - 최소 보장기준은 산정 방식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이용 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매자는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화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급해야 한다. 0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개요 ∙ 이용량에 상관없이 고정 금액을 지급 ∙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 ∙ 이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특징 ∙ 판매자는 비교적 안정된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어도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기 어려움 ∙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익에 따라 변동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을 경우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 을 요구할 수 있음 <표 Ⅲ-10> 정액제와 종량제 비교 3) 혼합 방식 정액제와 종량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혼합 방식은 구매자가 사전에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판매자도 산업데이터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구매자가 계약 시점에 이용량을 잘못 예측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3 2 이용대가 할인 가격의 할인 요인으로 ‘현금 할인’, ‘수량 할인’, ‘기능 할인’, ‘촉진적 할인’ 등이 있다. 구분 의미 현금 할인 대금을 즉시 지불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수량 할인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기능(거래) 할인 재판매업자나 중간 상인에게 가격을 할인 촉진적 할인 판매량을 늘리고자 가격을 할인 <표 Ⅲ-11>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할인 일반적 할인 외, 산업데이터 거래시에는 사용 기간 또는 사용량, 구매자 역할, 서비스 유형 (산업데이터 전달 방식), 과금 방식이나 네트워크 트래픽, 판매자의 여건, 구매자의 선호와 여건, 산업데이터의 특성 등 할인 요인이 다양하다. <그림 Ⅲ-2> 산업데이터 할인 요인 0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용 기간이나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협력사인지 아니면 일반 고객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도 있다. - 또한 서비스 유형인 API, FTP, CD 또는 DVD 등 산업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SLA(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시 주요 항목이 되는 서비스 품질 또한 서비스 사용료 정산에 많은 영향을 준다. -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대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하며, 산업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비상업적인지 아니면 상업적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한다. - 이외, 일반적으로 단순 열람이나 학술, 기타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도 하다. 이용대가 할인 또는 무료 등의 가격 정책은 이용자를 늘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과금 방식의 결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금 시스템 구현의 복잡도와 네트워크 부하, 사용자의 선호도를 비교할 때, 종량제보다는 정액제가 선호되며, 두 방식의 장점만을 살린 혼합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 종량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정액제 또는 혼합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예컨대, KT BigSight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 ․ 상권․ 생활인구 등 데이터(bigsight.kt.com 참조). 산업데이터 이용량 측정 비용이 감소하고 산업데이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 정액제 보다는 종량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의 유형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0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을 데이터 거래 측면, 데이터 생성 측면, 데이터플랫폼 이용측면에서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 순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이는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계약과 협의의 산업 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 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Ⅳ. 계약의 유형 049 0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의 분류체계 (산업데이터 거래 측면) 산업데이터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양도조건 또는 이용허락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제공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 생성 측면) 2인 이상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참여자 사이에 생성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창출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플랫폼 이용 측면) 산업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거래라는 측면을 고려한 계약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 ‘데이터플랫폼’은 데이터의 수집 ․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를 의미한다(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9조). ** ‘데이터플랫폼’은 소유․관리 주체 기준으로 공공, 민간 플랫폼으로, 중점기능을 기준으로는 ① 개방, ② 분석, ③ 거래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0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오픈마켓을 통해 산업데이터 거래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 산업 데이터 제공자간, 오픈마켓 운영자와 이용자간,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 등 02. 산업데이터 제공형 1 개념 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51 2 종류 구분 내용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 는 유형이다. ∙ 현실에서 이용허락형 거래보다 적은 편이다. ∙ 양도형의 경우 양도조건 ∙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허락의 조건 ∙ 대가산정 문제 ∙ 산업데이터 품질 및 산업데이터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의 목적외 사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거래상대방도 그 데 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에 해당된다. ∙ 독점적,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 이용허락기간 동안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업데이터 상호 이용허락형 (크로스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상호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 이다. <표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의 종류 및 법적 쟁점 <그림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종류 0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양도조건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대상데이터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종국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제98조)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거래의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데이터 이용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서에 해당 데이터의 폐기의무 및 폐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 이용허락 조건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은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계속 보유 ․ 사용하면서 데이터 이용자도 그 데이터를 이용하게 하는 유형으로, 데이터 거래 중에서 많이 이용된다. -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 등이 다양하므로 독점적 이용허락 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선택한 후 그 이용허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이용허락조건: 데이터 제공범위 및 제공방법, 데이터의 이용목적외 사용, 이용허락 기간, 대가 지급, 제공받은 데이터의 제3자 제공 허용여부 및 범위, 파생데이터의 귀속 등 - 대상데이터의 변형, 변경 등 가공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데이터 이용자의 가공이 허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53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할 경우 데이터 양도인지 데이터 이용허락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 계약내용이 데이터 양도형 계약인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유리한 이용허락계약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저작권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이 참조가 될 수 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0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 창출형 1 개념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생성에 관여한 당사자간 데이터 이용권한, 이익분배 등을 규정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2 사례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제조업체 A는 고객(B1, B2)의 공장에 납품한 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에서 취득한 기계의 작동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작동데이터는 고객의 기계 이용에 관한 컨설팅과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할 때 이용될 것이다. 또한 A는 그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자사의 기계제품의 성능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제조업자 A, 기계 이용자 B1, B2 ∙ 문제가 되는 데이터: 기계의 작동데이터, 그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통계데이터 ∙ 법적 쟁점: 위 데이터들은 누구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등 Ⅳ. 계약의 유형 055 3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구분 개념 데이터 예시 활용 장비 데이터 ∙ 생산단계에서 생산설비들로부터 실 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 빅데이터 중 제조분야 산업데이터 활용에서 많이 언급되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도체 장비에서 생성되는 이벤트 로그 데이터 (초당 수백 건 이벤트 생성) ∙ 제품에 부착된 센서로 생성되는 제 품 사용 데이터 ∙ 초기에는 장비의 고장 원인, 위치 파악 등 현황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 데이터 축적량이 많아지면 작업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예측분석, 공 정 최적화를 위한 가치창출 등을 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운영 데이터 ∙ 판매, 마케팅, 물류 등 제조 운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 터를 결합한 것이다 ∙ 고객구매(POS) 데이터 ∙ 주문데이터 ∙ 물류 및 생산 통합데이터 고객 경험 데이터 ∙ 고객의 니즈와 상품에 대한 의견 등 을 가리키는 것이다. ∙ 제품 사용후기, 고객 댓글 <표 Ⅳ-2>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4 주요 법적 쟁점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기계를 실제로 가동시키는 고객(B1, B2...)이 가동데이터에 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센서의 설치에 기획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종류와 항목을 설계한 제조업자 A도 가동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런데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은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데이터가 ‘공동으로 생성’된 경우 각자 그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각자 사용 ․ 수익권을 부여하면서도 제9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다양한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생성데이터나 0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양도형, 창출형 등)’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장비데이터’의 경우 위 사례의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운영데이터나 고객경험 데이터의 경우 제3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생성데이터의 이익분배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가 생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지부터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센서로부터 취득된 원시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57 0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1 개념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6호). *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데이터산업법 제19조) 2 종류 구분 내용 계약유형 거래 플랫폼형 ∙ 오픈마켓 형태 ∙ 다수의 산업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형태 ∙ 현재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분석 플랫폼형 ∙ 산업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 및 산업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 의미 ∙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거래 ․ 분석 플랫폼형 ∙ 거래플랫폼형 + 분석플랫폼형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혼용 <표 Ⅳ-3> 산업데이터플랫폼의 종류 3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0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Ⅳ-2>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으로서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마켓형과는 구별된다. * 사례 1: 다수의 조선사, 선주, 운항 회사 등이 개별 보유한 선박 데이터나 해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약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사례 2: 복수의 비디오카메라 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영상데이터를 플랫폼에 구축한 후 상업적 이용이나 방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림 Ⅳ-3>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Ⅳ. 계약의 유형 059 4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 ․ 보관 ․ 가공 ․ 분석 ․ 유통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유형이 발생할 것이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역할, 플랫폼을 이용한 산업데이터 거래절차, 이용대가 설정 및 그 정산문제, 법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보관·가공·분석·유통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법적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거래의 각각의 법적 쟁점이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과는 달리 거래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은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산업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0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거래(예: 양도, 이용허 락 등)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 ○ ○ 1-1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 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1-2 ∙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 1-3 2. 거래상대방 ∙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 2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 대상데이터의 범위 ○ ○ 3-1 ∙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 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 3-2 ∙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 3-3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 3-4 ∙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3-5 ∙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3-6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 이용허락기간 ○ 4-1 ∙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4-2 ∙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 제공방법 ○ 4-3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5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6-1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6-2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 6-3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6-4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7-1 ∙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 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7-2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Ⅳ. 계약의 유형 061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8-1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8-2 9. 기타 거래조건 ∙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 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 9-1 ∙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9-2 ∙ 역외 거래문제 ○ 9-3 10.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공정거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여부 ○ ○ 1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불 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 ○ 10-2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 ○ 10-3 ∙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 10-4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1)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예: 양도, 이용허락 등)를 갖고 있는지 여부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대상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 대상데이터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등 해당 데이터가 타인의 권리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단독 거래하였을 때 법적 문제 발생한다.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도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0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상 데이터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그 진술 및 보증조항에 위반되는 사실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반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의미(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甲 주식회사(주식 양수인)가 乙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丙 주식회사 등(주식 양도인)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 등(주식 양도인)이 ‘乙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고,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주식의 양수도 이후 乙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丙 주식회사 등(이 사건 피고들, 주식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탓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된 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되는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산업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Ⅳ. 계약의 유형 063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또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에 대하여도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제9조 제3항 본문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제9조 제3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용계약서 등에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의 귀속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제9조)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② 저작물이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업무상 작성되고,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이 요건은 공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포함된다),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재직 중에 작업한 산출물들의 저작권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다섯 가지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산출물이라면 직원이 작업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업무상저작물이 된다.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저작권법 제9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산업데이터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2 거래상대방 1)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산업데이터의 공유(제공)에 대하여는 이들 데이터에 대한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0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공유(제공)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국내외 불문)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용조건을 국내로 한정하는 조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중에 생성될 산업데이터(파생데이터 포함)의 공유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1) 대상데이터의 범위 -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데이터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까지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는 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므로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데이터의 범위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산업데이터가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은 그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그 제품(중간재) 외에 그 전후 단계의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고장시 조업데이터와 센서데이터 외에도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2)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Ⅳ. 계약의 유형 065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비밀정보의 범위 ∙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를 계약서의 별지 목록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작성하는 경우, 비 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제공하는 목적 ∙ 목적을 명시하여 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시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용자에게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를 취급할 임직원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들에 한하여 비밀자료를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외에도 데이터 이용자에게 그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제3자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기술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3)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산업데이터의 특성상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비밀유지의무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0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반환 또는 폐기방법 ∙ 원본자료를 반환일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원본자료를 폐기일까지 폐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액 예정조항_1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해당 조항을 두는 경우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의 유출 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효력유지조항_2 문제 ∙ 비밀유지의무를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권리나 의무의 무단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타 (데이터 이용자 입장) ∙ 이상의 내용은 데이터 제공자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 사용으로 제3자로부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데이터 제 공자가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문제가 발생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상 ‘영업비밀’(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달리 그 취득을 위하여 등록 등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존속한다. 다만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_1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한다 (민법 제389조). _2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67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영업비밀의 개념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 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범위 확대 ∙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영업비밀보유자가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생각하는 주관 적 요소(비밀관리 의사)와 제3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비밀 유 지․ 관리 노력(비밀관리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완화(기존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문구 중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부분이 삭제됨)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범위 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합리적인 관리 노력 없이 단순한 비밀관리 의사만으로도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 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직 완화된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제2조 제3호)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 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 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의 침해 효과 ∙ 영업비밀(제2조 제2호)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1조, 제14조의2), 형사처벌(제18조) 등 이 가능하다. ∙ 특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제14조의2 제6항). 기술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접근제한 조치 등 산업데이터의 유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회피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0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 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산업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술을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에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참조 - 산업기술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거래를 함으로써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부분 참조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나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이 포함된 경우 그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거래 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69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 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경영상 정보 이외에 기술상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된다. 0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거래방식 내용 양수도 ∙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양수하는 거래방식이다. ∙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양도인은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담 이 없다. ∙ 각종 인증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양수도 방식의 거래가 필 요하다. 특히 벤처 인증, IP담보대출, 신제품인증, 조달우수제품선정 등은 특허권을 직접 보 유해야 한다. 라이 선스 전용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전용사용(상표권)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 등록원부상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용실시권이 허락되는 경우 특허권자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 포함된 경우 그 방위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국가첨단전략기술(제2조제1호)이 포함된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1조, 제12조) 기술적 고려사항 : 3-3. 기술적 고려사항 참조 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산업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지식재산권의 거래방식_3 _3 지식재산 공급자와 지식재산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특허청 외 1, 제4면 내지 제6면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71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 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중략)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거래방식 내용 통상실시 또는 통상사용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범위(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 이다. ∙ 계약 시점 또는 계약상의 지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수의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재실시 또는 재사용 ∙ 지식재산권의 양도인이 라이선스를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데이터의 이용이 특허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이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6)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법률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 0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 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 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 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 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 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참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 ․ 관리 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이하 생략) Ⅳ. 계약의 유형 07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 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 개한다. 전기사업법 제41조(정보의 공개)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이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 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0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 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 한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 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1) 이용허락기간 - 대상데이터를 얼마동안 이용할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효력유지조항을 두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보통 비밀유지조항, 손해배상, 준거법, 분쟁해결 조항은 효력유지조항에 명시되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유효하게 된다. Ⅳ. 계약의 유형 075 2)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지역은 국내로 한정하고, 국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데이터 이용자가 원래부터 국외 사용 목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사용으로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국외이전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Ⅵ. 국외 이전,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참조). 3)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의 제공방법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대상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가공, 기술적 분리, 제공방법의 다양화 등) -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상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대상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1)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대상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제3자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하는 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위 면책조항을 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면책조항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 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 미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표 Ⅳ-4>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Ⅳ. 계약의 유형 077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대상데이터 등 ∙ 대상데이터의 범위 ∙ 업데이트 제공여부 ∙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기와 조건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흠결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는지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가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비용지출이 필요 한지 ∙ 대상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와 함께 필요한 지식재산권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 내에 영업비밀, 개인정보, 산업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상데이터인지 ∙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거래조건 ∙ 산업데이터 양도형, 이용허락형(독점적, 비독점적)인지 ∙ 대상데이터 이용허락기간 <표 Ⅳ-5>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1)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 거래조건 등에 따라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는 다양할 것이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의 이익(예컨대, 사후관리나 AS 등)이나 데이터 이용자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 등을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될 수 있다. - 다만, 전자의 경우라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유상으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협의는 대상데이터를 거래하는 목적,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성격,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이용대가 협의시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0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 사용지역(국내, 해외) ∙ 계약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이 가능한지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이용허락으로 인한 수익분배 여부 및 비율 ∙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 문제 ∙ 이용대가 과금방식이 어떠한지(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보증 ∙ 대상데이터로 인하여 법적 분쟁발생시 데이터 제공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전부 부담할 것 인지 기타 ∙ 대상데이터 제공 외에 필요한 기술자문이나 지도를 해주는지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거래인지 3)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요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 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 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 하는 방식 <표 Ⅳ-6>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타 사항은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3.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부과 부분 참조. 4)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Ⅳ. 계약의 유형 079 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사항은 10-2. 참조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1)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이용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상데이터와 파생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도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이나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에서 주로 문제된다).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역시 앞서 살펴본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기준(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 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이용권한을 정하지 않았던 산업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계약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 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0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지식재산권을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 다만, 이와 달리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 계약서나 별도의 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문제 1)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목적외 사용의 예시: 대상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기로 하고 제공받은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서도 그 이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나 파생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목적 외 사용이 필요시 당사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폭넓게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정하는 경우 그 이용목적이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A사의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사로부터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데이터에 대해 ‘유지보수’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용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가동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계 제조업체 A사는 ① 해당 데이터를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에서 비밀정보 등을 제외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1 2)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허용하는 경우 제공가능한 방법 ․ 범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계약은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다만, 대상데이터가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데이터를 전부 양도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제3자(특정 사업자, 국외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음)에게 데이터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효력유지조항 형식으로 둘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투하자본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용조건은 데이터 이용자의 원 이용조건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를 제공(공유)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 산업데이터의 제3자 제공시에도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의 각 고려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9 기타 거래조건 1)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계약기간 종료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이나 대상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0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계약종료 후 대상데이터 파기문제는 개인정보 폐기(개인 정보 보호법 21조)와도 연결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가 데이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유출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10 산업데이터 거래방법에서 공정거래 1) 하도급법 위반여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 산업데이터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Ⅳ. 계약의 유형 083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 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 라 한다)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 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 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 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 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 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우 (소극적정보: 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 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 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상의 손 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 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 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 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 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 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1항을 위 0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금지(제1 2조의3)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 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 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 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 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일종의 아이디 어 탈취) 개량기술 문제(아래 참조) 부당한 경영간섭 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 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에 수 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나 ‘정 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 법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의 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5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4.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여부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 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 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 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_4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한다)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0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산업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유형은 2022. 4. 2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카목)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 기망 ․ 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 ․ 수입 ․ 수출 ․ 제조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중 위 2)의 유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7 -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4)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자세한 내용은 3-2. 참조. 개인보상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0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를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여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 산업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국민의 기여도에 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개인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보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데이터 제공 주체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Ⅴ. 개인보상 091 0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 개인보상체계 마련 시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나 제공 받은 데이터의 오남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데이터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의 제공 주체, 대상 데이터 항목, 대상데이터의 활용 목적 및 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 보상 방식, 수준, 시기 등 데이터 제공자의 의무 보상의 대가로서 개인의 의무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대상 데이터의 보호 대상 데이터의 목적 외 활용 금지 개인보상 관련 문의 개인보상 관련 문의 방법, 절차 등 <표 Ⅴ-1> 개인보상 약관 마련 시 고려 요소 개인보상의 방식 및 수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제공 횟수 또는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개인보상은 현금,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서비스이용권(쿠폰),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개인보상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의 시간을 절약하거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건강정보 등)를 포함하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0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국내․ 외 개인보상 사례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전자상거래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 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사례 네이버 MY플레이스 - 개인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방문한 장소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고 영수증으로 인증한 경우에 현금성 포인트인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 이용약관에 리뷰를 작성한 회원에 대해 이벤트성 보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Ⅴ-1> 네이버 MY플레이스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의 안전 운전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3%, 70점 이상인 경우 12.3%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돌려준다. - 또한 이용자가 KB-WALK 기능을 통해 걸음 수를 매일 체크하여 제공할 경우, 자동차 보험의 할인 특약을 통해 하루 5천보 이상, 달성일이 50일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3%를 할인해 준다. Ⅴ. 개인보상 093 <그림 Ⅴ-2> KB손해보험 적립형 만보기 앱 ‘캐시워크’ - 걸음 수를 측정하는 만보기 앱 ‘캐시워크’는 기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원 가입시 1,000 캐시를 적립해 준다. - 또한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며, 하루 1만보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로 편의점, 카페, 빵집, 레스토랑 등 제휴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림 Ⅴ-3> 앱 ‘캐시워크’ 0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국외 사례 디지미(digi.me) - 개인이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개인별 고유키로 암호화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기업은 디지미 SDK(Service Development Kit) 또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개인에게 개인데이터를 요청한다. - 개인은 건강, 금융, SNS, 미디어 등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각종 맞춤형 서비스 또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 -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데이터가 제공되며, 개인은 언제든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인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전체 저장소를 영구 삭제할 수도 있다. <그림 Ⅴ-4> 디지미(digi.me)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 비츠어바웃미는 사용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 등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보상을 받거나 연구 목적을 위해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동선, 공공 서비스, 건강, 재정 상태 등 다양한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 및 거래할 수 있다. - 기업이 지불하는 총 금액의 80%가 개인에게 지급되며 20%는 수수료로 비츠어바웃미에서 수취한다. - 개인이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뒤, 비츠어바웃미는 기업에게 GDPR을 준수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Ⅴ. 개인보상 095 <그림 Ⅴ-5>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씨티즌미(Citizenme) - 설문 조사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한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개인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응답자 개인에게 제공한다. - 개인에 대한 보상은 설문조사 완료 후, 페이팔 등을 통해 개인에게 지급되며, 사용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사용자들의 응답과 함께 확인 가능하며,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Ⅴ-6> 씨티즌미(Citizenme)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정보주체가 스마트 기기로 제공한 데이터(걸음, 심박, 취침시간 등)를 신탁은행에 등록한 다음 수요기업의 보상을 비교해 제공 대상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받은 수요기업은 개인에게 쿠폰, 현금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Dprime)를 제공하고 있다. *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정보 제공 주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은행은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 채택 0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Ⅴ-7>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Dprime 출시 전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2021년 약 20개 사를 대상으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발판으로 3~4년 후에는 데이터 수요기업을 약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데이터 제공자(정보주체) 측에서 Dprime 서비스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21년 말 40만 건을 거쳐 2년 후인 2023년 말까지 120만 건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외이전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1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통상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산업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해외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기업과 데이터를 거래하고, 또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와 데이터 교환을 매일같이 하게 된다. -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 또는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데이터 이전에 관한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이 원활히 영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이 무엇이며 그 현황과 관련 사례를 소개 하였으며,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를 살펴 보았다. -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데이터 현지화 요구,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분쟁 시 준거법 결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국외이전 등이 있다.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문제는 중요한데, WTO를 비롯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JDTA(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디지털 무역규범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동향과 함께 각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실무적으로는 각국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국내 법제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무역이 많은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 국내는 「산업디지털전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정을 소개하였다.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Ⅵ. 국외이전 101 0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 데이터의 ‘국외이전’ 또는 ‘역외이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사용되나 국외이전 데이터의 대상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외이전이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위탁 ․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도 ‘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외이전은 ‘EU 경계를 넘어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외이전은 기본적으로 국내 → 국외 또는 국외 → 국내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의 법률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데이터 경제는 다양한 산업간 융합과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산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업 데이터를 포함한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시에는 개인정보나 신고가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규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이 확대되면서 그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 다수국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개인정보의 글로벌 활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려는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지명령권 도입 등을 통해 자국민 데이터 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 특별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존재한다. - 이들 법률은 해당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승인)를 통한 통제와 엄격한 처벌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적인 법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사전통제(승인/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표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국제거래 및 국외이전 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구분 법률 내용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비개인정보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표 Ⅵ-1>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 법률 이상에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산업데이터를 국외의 제3자에게 판매, 제공, 조회, 처리위탁, 보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 오늘날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영업활동 과정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국외이전 103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현황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재화의 무역을 넘어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디지털 무역으로 확대되고,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핀테크, IoT 등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무역은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는 2023년 6조 달러를 넘어섰다. - 2021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순위는 중국(52.1%)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미국(19%), 영국(4.8%), 일본(3.0%)에 이어 5위(2.5%)를 기록했다._5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세계 10대 기업 중 대다수가 데이터 관련 기업이다. 디지털 무역 및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 2022년 2월, 한국IDC는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이 2021년 전년 대비 5.5% 성장하여 2조 296억 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요 고객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직접 거래하거나 M&A 방식으로 관련 기업을 양수하기도 한다. - 다음 사례의 예를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주요 고객데이터, 기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 활용 사례 ∙ 고객 경험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에 독일의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인 SAP은 미국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퀄트릭스(Qualtric)를 80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어도비(Adobe)는 기업용 전자상거래 솔루션업체인 마젠토(Magento)를 16억8000만 달러에 인수 ∙ 고객관계관리(CRM) 업체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고객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 및 연동하고자 2018년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데이터 통합 업체인 뮬소프트(Mulesoft)를 65억 달러(약 7조 원)에 인수 ∙ Bloomberg는 전 세계 약 2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및 공급망에 관한 기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동 서비스는 물품/서비스의 비용과 수익 비율 데이터는 물론 시장 주체의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 역시 제공 대상으로 삼고 있음 _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2022. 1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세계 각국에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 다수의 국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법률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율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그 내용과 절차에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을 표방하면서도, 국가안보 관점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획득 ․ 국외 유출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 예컨대, 2018년 8월 제정된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투자를 통제하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_6 EU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GDPR을 제정하여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이 필요하다. - 그러나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정성 평가 또는 안전조치 없이도 데이터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보안 및 검열의 기본 방침을 규정하는바, 국외 기업 ․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할 때에는 개인정보 제한 ․ 금지 목록에 이들 기관과 개인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실행(제42조)을 할 _6 산업부,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통상의 기초, 2021, 60면. Ⅵ. 국외이전 105 수 있다. -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될 수 있으며, 국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디지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데이터를 국제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같은 규제는 데이터의 국제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규범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이나 제조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은 현지 법률에 따른 법인을 두고 있다. 본국에 본사를 두고 다수 국가에 거점 법인을 두고 있다. 구글, 아마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있다. - 해외 현지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이 현지인 채용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현지 국민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게 된다면 해당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이 비록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이 하더라도 이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경우에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발생하여 해당국의 법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 데이터 현지화 요구 일부 국가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데이터의 국경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넘어 데이터 서버를 자국 내에 위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두기도 한다. -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적 이익과 연결하여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 거래하거나 영업을 하는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데이터의 이동 제한과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디지털 무역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다양한 통상협정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밖에도 일부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은 국내 법령은 물론 거래 상대국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디지털 무역규범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거래 상대방이 중국 기업이라면 중국법이 데이터의 현지저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서버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알고리즘․ 암호화키 공개 다수의 국가에서는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42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소스코드 공개 ․ 이전 금지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하고 있다. - 그러나 대중국 데이터 이전의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을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4 분쟁 시 준거법 결정 데이터 관련 국제계약체결 시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본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사전에 정해 둠으로써 거래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국제거래에서 관할의 문제는 국제소송에서 어떤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고,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통상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 다만,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의 강행 Ⅵ. 국외이전 107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때(「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등)도 있다. - 해외 기업과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면, 한국 변호사의 조력, 비용, 분쟁해결의 전망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지식재산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지식 재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복잡한 관할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 또한, 거래 상대국의 규제, 과세권, 조사권 등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응전략 및 계약 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소송 외에 국제중재(arbitration)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중재인)가 판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국제거래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보다 선호되고 있다. -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 상사중재 절차를 제공한다. <그림 Ⅵ-1> 중재 진행 절차 ∙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신청 가능 ➜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 중재비용예납 ∙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 ∙ 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 필요시 감정 ․ 증거조사 ∙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 통상 2~4회 ➜ ∙ 중재인의 중재판정 (당사자의 합의 시 화해판정) ∙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판정 (화해판정)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리 1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무역의 정의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생겨났고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물리적 무역 흐름이 플랫폼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를 시작으로 CPTPP, USMCA, USJDTA 등 디지털 무역규범이 체결되고 최근에는 IPEF에서도 데이터 국외이동 문제를 포함 ∙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주체들 상호 간에 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 ․ 접속 ․ 처리 ․ 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제도적 환경이 요구됨에도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도입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5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원격지에서의 데이터 보관․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고,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을 이용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소적 제약 없이 원격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특히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소재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산자원을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저장 위치와 데이터 통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서비스제공 계약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 같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데이터 보유자 ․ 서버 ․ 사용자 모두가 격지로 분리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6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다양한 국제규범에서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의 틀 안에서 규제 또는 규제의 철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배경과 주요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Ⅵ. 국외이전 109 ∙ 1998년 미국은 WTO General Council에 대하여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의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WTO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무역 규범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IPEF(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간 무역 규범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이 정립되고 있음 ∙ 양자 ․ 지역 FTA인 CPTPP, USMCA, USJDTA, 일․EU EPA, IPEF 등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데이터 국외이전을 포함한 쟁점을 다루고 있음 ∙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경제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국경 간 이동할 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쟁점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 ․ 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 ∙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데이터 패권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통신, 인공지능, 암호화 등 첨단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차관 및 기술지원을 통해 온라인 공간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가 주권과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식 거버넌스를 확대 중 ∙ 반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디지털 무역규범 확산에 뜻을 같이하며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과 규제의 최소화를 표방 ••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주요 국제규범 현황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개요) 아시아 ․ 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함.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 협정에 복귀하기보다 IPEF을 우선시하는 전략 채택 - (참여국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칠레, 캐나다, 페루 - (데이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정당한 공공정책상 필요 시 예외적 제한 허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개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및 ASEAN과의 FTA 체결국이 주축이 되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2020.11.15. 체결 - (참여국가) ASEAN 10개국 및 대한민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 (데이터) 데이터의 국제이동에 관한 광범위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무역규칙 포함: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조치’와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여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각 당사국의 데이터 규제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비합치조치 정당화’ 및 ‘데이터 무역규칙 적용면제’ 허용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 (개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 ․ 캐나다․ 멕시코 3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단일경제권 구성할 의도를 가지며 2020년 7월 1일 발효됨. 이 협정은 체약국 간의 데이터무역에만 그 효력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참여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데이터)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 및 공공정책 목적 예외 인정,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 활용 확대,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금지 등 ∙ EU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 1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개요)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서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시행. 국외이전 데이터에 EU 역내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몹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역외이전이 가능 - (참여국가) 유럽연합 •• 디지털통상 국제규범상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쟁점 ∙ 국경 간 정보이전 제한 -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강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와 EU 역시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조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음 - 주요 국제규범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천명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RCEP 협정의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할 수 있으며, CPTPP 협정과 USMCA 역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 가능 - 2022년 서명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 ․ 금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당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지 ․ 제한이 가능 (제14.14조) ∙ 데이터 현지화 조치 - 대부분의 국제규범은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데이터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서버를 두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다만,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두고 있음 * USMCA는 데이터 현지화를 예외 없이 원천적으로 금지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EU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내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 포함, 이하 같음)가 유럽위원회로부터 보호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른바 ‘적절성 결정’) 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2021. 12., 적절성 결정 대상국가가 되었으므로 한-EU 간 개인정보 이전은 비교적 낮은 규제하에서 가능 ∙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 국제규범 대부분은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의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 - CPTPP 협정의 경우, 소스코드의 공개 ․ 이전만을 금지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CPTPP 당사국의 경우 개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조세 문제 - 최근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디지털세를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OECD 주도로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안*은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인 *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은 각국 정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적용 Ⅵ. 국외이전 111 0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 대한민국 1) 비개인정보 관련 규율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경우 자유로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 동법 제23조는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이전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이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때 중요정보는 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②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③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1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 ․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통제(허가/신고)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국외이전은 수출로서, 동법에 따른 승인 또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 신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 수출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을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허가 또는 관계부처협의체의 반출 허용 결정이 필요하다(동법 제16조, 제21조). Ⅵ. 국외이전 113 2) 개인정보 관련 규율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미리 관련 사항(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③ 이전받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④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⑤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8조의8 제1항 및 제2항). - 동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 법률, 국제협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1항 2호), ②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제1항 3호),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ISMS-P)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조치_7를 한 경우(제1항 4호), ④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리 법의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1항 5호) 등이다.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제도 ∙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서를 발급․ 관리하며,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서 인증심사를 수행 - ISMS-P 인증은 크게 ①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②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③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1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 _7 여기서 말하는 조치에는 1)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와 2)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1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2.2 인적보안 2.3 외부자 보안 2.4 물리 보안 2.5 인증 및 권한관리 2.6 접근통제 2.7 암호화 적용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1 가소 예방 및 대응 2.12 재해복구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개) <그림 Ⅵ-2> ISMS-P 인증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3.11.) - 위 요건 중 제4호 및 제5호는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제3호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_8를 하여야 한다(제28조의8 제4항). - 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의8 제5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외이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 이전요건 및 정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_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동조 제2항). Ⅵ. 국외이전 115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생겼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① 앞서 설명한 제28조의8을 위반하거나, ②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전 국가)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8조의9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중지명령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으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중지명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위탁 ․ 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1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위반의 중대성 3.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이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 제기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Ⅵ. 국외이전 117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정보 관련 규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용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3조의2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 한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5조는 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하여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민감개인정보로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고유식별정보의 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국외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 즉, 현행 법령은 신용정보의 국외이전 역시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①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1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규율 등 보건의료정보는 「의료법」(1차적 이용), 「생명윤리법」(2차적 이용)에 따라 규율을 받으며, 또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건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역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중 민감정보의 경우 그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다(제23조제1항 각호). - 이처럼 민감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해당 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전자의무기록(EMR)과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MR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23조 제2항). - EMR 보관 시 EMR 시스템 및 그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되며, EMR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과 참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전자의무기록의 관리 ․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제7조). 2 미국 1) 데이터 국외이전의 자유화 추진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TPP 협상 이후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및 상거래 통해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Digital 2 Dozen’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 Ⅵ. 국외이전 119 - Digital 2 Dozen은 총 24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데이터무역을 포함한 통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그 밖에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현지화 금지’, ‘중요 소스 코드의 보호’, ‘네트워크 경쟁 보호’, ‘디지털 전송을 포함한 투자 및 서비스 시장접근 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미국형 FTA : USMCA USMCA는 미국이 데이터 관련 무역을 함에 있어 지향하는 통상협상의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무역에 관하여 ①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 ② 개인정보, ③ 당사국 간의 협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에서는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2) 서버현지화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3)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1)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간의 협력’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등 협력 추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USMCA의 제17.10조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은 다른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통계적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를 규정한다. - 그리고 제28.17조 ‘규제 정합성 및 협력 장려’조항에서는 당사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복 연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연구 의제 조정을 포함한, 초기 단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관한 데이터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USMCA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이전, 서버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무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범들이 구체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상규범의 형성으로 데이터무역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추후 국외 기업 간의 계약상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FIRRMA에 의한 데이터 국외이전 통제 2018년 8월 미 정부는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 zation Act: FIRRMA)」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에 위해 될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FIRRMA는 생명공학, AI, 데이터분석 등 첨단핵심 기술과 주요 인프라 외에 ‘민감 개인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여기에서 민감 개인데이터란 특정 금융 데이터, 특정 유형의 보험 신청에 사용되는 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등은 물론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거래로 인해 국내 민감 개인데이터가 경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봄으로써 ‘통상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해외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이는 통상규제로 이어진다. - 따라서 외국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EU 1)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법(안) 발표 EU는 2020년에 ‘EU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EU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단일 시장 내 데이터 규범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① EU의 데이터 주권 수립과 자유롭고 ․ 안전한 정보 이동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EU 단일 데이터 시장 및 공통 데이터 영역 개발, ③ 데이터 공유 촉진을 내용으로 한다. - EU 데이터 전략을 기반으로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는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한 통일 규정’, 이른바 「데이터법(Regulation on harmoniz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 Data Act)」 초안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법안은 GDPR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GDPR은 ‘기업 간 개인정보 이동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이 주된 목적’이라면, 데이터 법안은 ‘다양한 주체 간의 산업데이터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법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Ⅵ. 국외이전 121 2) 데이터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IoT와 관련된 기기에서 수집되는 산업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약자’의 권한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oT로 수집된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함과 아울러 역내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여기서 데이터 약자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IoT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있는 사용자 개인을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협상 권한을 강화하여 대기업 IoT 중심의 데이터 활용 흐름을 개선하여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한다. - 이 법안의 적용 범위는 IoT 서비스, 제품 제조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따라서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관, 유지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 클라우드 업체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의무를 지며,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및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려는 조치이다.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사용자가 데이터 전환을 위해 최소 30일 간의 데이터 유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이 경우 데이터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 발효 3년 후부터는 무상이 된다. 자동차, 미디어기기를 포함한 국내 IoT 제조 수출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 공유 요청에 이 같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 한편, 동법은 이미 실행 중인 GDPR에 기반하고 있어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에도 GDPR과 유사한 보안 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1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GDPR과 데이터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GDPR의 적용을 받게 된다. EU는 GDPR을 제정하여 역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개인 관련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 특히 EU는 기존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 협정을 무효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EU 사법재판소의 Safe Harbor Framework 무효판결 ∙ 2015년 10월 EU사법재판소(CJEU)가 EU-미국 Safe Harbor Framework에 대해 무효(invalid)를 판결 - Safe Harbor 체제는 미국과 EU간에 무역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미국기업들만을 대상으로,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25조 제6항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를 한 것으로 본다는 협약 -소송의 쟁점은 Safe Harbor Framework를 통해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스노든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EU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 EU 사법재판소는 Safe Harbor Framework는 미국의 민간기업에만 해당하고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나 공익이 Framework보다 우위에 있어 미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Safe Harbor Framework는 무효라고 판시 ∙ 이 판결 이후 GDPR이 발효되면서 Safe Harbor 체제는 Privacy Shield 체제로 대체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예외(derogation)규정을 남용하는 행위의 통제 수단이 마련되었고, 유럽 내의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은 더욱 강력한 규제에 직면 ∙ 따라서 EU를 상대로 하는 산업데이터 거래 시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는 물론 다양한 개인정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 이 같은 점에서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가 EU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받거나, 또는 기업 등이 ‘적정한 안전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이때 적정한 안전조치는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정보보호 조항 등이 있다. - 그러나 적정성 결정이나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라도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외이전이 가능하다. Ⅵ. 국외이전 123 - 이처럼 EU는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에 EU집행위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 한국은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고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도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개정 ‘표준계약조항(SCC)’을 발표 - 다만, 국내 기업이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예, 금융신용정보)의 정보를 역외이전하거나, 국내에 이전한 EU 시민정보를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조항(SCC) 체결 등이 필요하다. EU는 GDPR과 같은 엄격한 법제를 보유하면서도 GAIA-X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 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GAIA-X는 독일이 주도하는 산업별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를 EU 수준에서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유럽의 데이터 자주권 확보,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존성 축소, EU 전용 클라우드 구축, 그리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U는 GDPR에 의해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원천적 금지가 아닌 EU당국이 조사권, 과세권 등 관할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하려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주체는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바, 정보제공권,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반대할 권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선택권 등이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컨트롤러(controller)가 취해야 할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GDPR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는 고객 정보를 수집, 변경, 공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원칙에는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목적 제한의 원칙(Purpose limitation)’,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Data minimisation)’, ‘정확성의 원칙(Accuracy)’,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Storage limitation)’, ‘무결성 및 기밀성의 원칙(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 등이 존재한다. 1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중국 1) 데이터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중국은 몹시 강력한 데이터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2021년 6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공포 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 중앙행정기구가 데이터 수집 ․ 저장 ․ 전송 등 안전을 감독 ․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주무기관이 데이터 안전에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정부의 통제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대상은 기존 주요 금융 ․ 에너지․ 통신 분야를 넘어 교통 ․ 건강의료 분야 등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한편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은 ‘민감한 정보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제37조에 규정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중국 경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정보는 중국 경내에 저장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중국 경외로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만약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처시정 명령, 불법소득 몰수,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 인허가 취소 등에 처하게 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암호화키 공개 2015년 중국은 국내안보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이유로 암호화키의 제공을 강제하는 반테러법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암호화키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등 정보를 중국 정부에 공개 ․ 이전해야 한다. Ⅵ. 국외이전 125 3) 개인정보,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중국의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된 법령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국외이전 안정평가규정」이 있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역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동법상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의 유지, 국제적 의무의 이행 유지에 관련된 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제25조 및 제31조). -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제하며,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발 이용 기술 등에 관련된 투자, 무역에 있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처를 하는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동 법 제26조). - 또한, 주요 데이터 중 주요 데이터 인프라의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하여 획득한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터넷정보부문이 국무원의 관계 부문과 공동으로 역외이전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였다(동법 제31조)._9 - 이와 같이 중국은 데이터의 해외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데이터 현지화 요구에 따라 중국 내에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를 구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기업은 영업비밀 기타 중요 데이터는 국내에 두고 중국 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디디추싱의 데이터 관련 법 위반과 제재 사례 ∙ 중국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인 디디추싱은 2021년 미국 상장과정에서 고객의 이동정보 유출, 이용자 휴대폰 갤러리 내 캡쳐화면 정보 위법 수집, 이용자 클립보드정보, 앱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으로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결과 10억 달러(1조3천억원) 벌금 부과 _9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아시아 국가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법제 현황 분석”,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21-11, 2021, 3~4면. 1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일본 1)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정책 일본은 CPTPP를 주도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규범을 지향하고 있다. - CPTPP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강제 이전 ․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엄격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특히 2021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고시) 등을 준수토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일본은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정책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2년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일본 ICT 활성화 전략’에 반영돼 5대 중점 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 활성화’ 전략으로 발표하였고, ’14년 일본 경제산업부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전략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육성 또한 추진하였으며 ’16년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발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17년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년 「저작권법(著作権法)」의 개정으로 소위 ‘비향수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분석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18년도에 「AI ․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 ․ データの利用に 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을 제정하여 AI ․ 데이터 거래는 물론 데이터 국제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Ⅵ. 국외이전 127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강화된 국외이전 절차 2021년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 동법은 일본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그 개인을 정보 주체로 하는 개인정보, 가명 가공정보, 익명 가공정보 및 개인 관련 정보를 취급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외국에서 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보고징수, 명령, 명령 위반 사실의 공표, 외국 사업자에 대한 출입 검사(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40조 제1항, 제75조),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위탁과 공유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공받을 자가 강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그 밖에 본인이 참고해야 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1, 2항). - 또한, 외국의 제3자가 개인데이터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의 제3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6 베트남 베트남은 데이터 국외 이전에 있어서 중국과 같이 강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 베트남의 경우 「기술이전법」 전부개정(2017.9.)을 통해 데이터 정보를 기술이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데이터 이전, 베트남 내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베트남의 경우 불분명한 관련 법체계 및 집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곤란이 있을 수 있다. 베트남의 법률 체계는 몹시 복잡한데, 특히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체계의 경우 일반법 없이 「사이버 정보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 등 다양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_10 - 한편 베트남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2021년 2월에 발표된 1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상 데이터 현지화 규정의 주요 내용_11 ∙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및 지역 사무소 설치 규정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개발, 분석, 처리활동을 하는 업체로서, 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의무화 -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와 사용자 관계에 대한 데이터는 최소 36개월 동안 저장해야 하며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개월 동안 저장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해당 대상의 수명기간 동안 또는 해당 대상이 해당 국가의 사이버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베트남에 저장되어야 함 - 정부가 규정하는 국외 기업은 베트남에 지사(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는 물론 개인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서면 동의 요건 등 무거운 국외이전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또는 제3국으로의 이전 시 관련 규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아래 네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외이전 가능)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 원본 데이터가 베트남에 저장되어 있을 것 - 정보 이전 지역에서 위 시행령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있음을 증명할 것 - 공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서면 동의 ∙ 위반 시 제재 - 단일 행위 당 최소 1,000만 동(약 50만 원), 최대 8,000만 동(약 500만 원)의 벌금 - 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정을 반복해 어기거나 행위의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 한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2019년 발효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를 베트남 영토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 사무소 설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_10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 223면. _11 한국인터넷진흥원,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의 주요 내용 및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자료, 2018. Ⅵ. 국외이전 129 ∙ 위반 시 제재 - 베트남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거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 위반 시 최대 2억 동(약 1,100만 원) 규모의 벌금 부과 그 밖에도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 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행령」 개정 등이 추진 중이며, 사이버 보안법은 상당 부분을 정부의 하위 규범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데이터의 국외이전 관련 규제의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더욱 강력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가 예상된다. - 특히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은 베트남 내 서버 설치 의무,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의 ‘원본’ 저장 의무 등의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그림 Ⅵ-4> 국외이전 주요 단계별 조치 Ⅵ. 국외이전 131 1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포함 시 조치 - 해외로 이전하려는 데이터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정부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받거나, 또는 그 밖에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ISMS-P)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전되는 국가의 보호수준 등을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지 등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안전성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등을 담은 정부 고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에 소재한 클라우드 서비스(AWS, AZURE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국가안보, 과학기술 등의 중요정보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 포함 여부 확인 - 거래대상 데이터에 국내의 산업․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정부는 이러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임(「정보통신망법」 제51조)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관하여 정부는 기술적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그밖에도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데이터, 공간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법률에 따라 별도의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1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제한 여부 확인 - 대부분 국가에서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거래 자체가 규제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을 검토해야 함 참고사항 ∙ RCEP 협정 국가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 정보이전 제한 가능 ∙ CPTPP 협정 및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 가능 거래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규범 확인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데이터가 각종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됨 - 그러나 국외에서 이러한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현지화 의무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데이터 이전 시 관련 설비(컴퓨터 설비, 서버 등)를 함께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존재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 참고사항 ∙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RCEP 협정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므로, 당사국인 경우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CPTPP 협정 역시 원칙적으로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고, USMCA는 예외 없이 금지하므로 이들 국가의 경우 당사국 여부, 관련 현지 법령,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Ⅵ. 국외이전 133 EU 데이터법안 제정에 앞서 국내 IoT 수출기업(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사용자 및 중소기업)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 영업비밀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의무 확인 - 일반적으로 통상법 및 관련 국제규범(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RCEP 협정, CPTPP 협정 등)은 거래대상 데이터의 소스코드,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국가(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제도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 디지털세 등 조세 관계 규범 확인 - EU의 경우 2018년부터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디지털세 부과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G20 및 OECD 역시 디지털세 도입을 2023년까지 연기하였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별 국가 법령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될 수는 있으나 데이터 이전에 따른 디지털세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 데이터 이전 시의 세금부과 등에 관한 면밀한 추적 및 검토가 필요 기타 차별대우 여부 등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등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무역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현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 - 한편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3조 제5항은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조력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거래 단계 거래계약 방식 -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방식(양도, 라이선싱, API, 플랫폼형 등)의 경우 국내에서의 데이터 거래방식과 같이 계약을 통해 정해야 할 것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 합의 참고사항 ∙ 계약 과정에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합의하고 명시한다. ∙ 분쟁 발생 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전 단계에 걸쳐 현지 전문가의 조력과 현지 법령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 (준거법 및 재판관할) 거래당사자 국가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 시 준거법 (한국법)과 재판관할(한국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당사자 국가의 강행규정을 준수함 * 강행규정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됨 - 나아가 국제계약에서는 언어, 문화, 법체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협상임을 고려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계약과 비교하여 상세히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범위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재판관할 선정) 분쟁해결은 실체법뿐 아니라 절차법에도 좌우되기에 한국법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판상의 증거개시절차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현지 전문가의 조력) 계약법뿐만 아니라 법률과 기본 규칙, 행정 규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요한 사안에서는 현지의 전문가의 견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적용)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계약서에 규정하게 되는데, 소송 외에 국제 상사중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원하는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 외의 절차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제사법과 중재법규에 따라 자유계약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강행 법규로 인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Ⅵ. 국외이전 135 - 분쟁해결 수단 중 재판이 아닌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국들은 뉴욕 조약을 비준하기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비교하였을 때 중재판단을 쉽게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중재재판은 중재인의 보수나 중재 기관의 관리 비용이 높기에 국제상사중재를 고려한다면 중재지의 중재법규, 중재규칙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부록 Ⅰ 137 01. 들어가며 파트는 표준계약서 개요, 표준계약서 해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구성된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플랫폼운영자- 데이터제공자형,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형,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형) 5가지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유형별로 제시된 5가지 표준계약서의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려는 실무자등에게 표준계약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상황에 맞는 고유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표준계약서 개요 1 표준계약서 의의 표준계약서 의의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내용, 체결방식, 계약당사자 등을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표준계약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말한다. 1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는 산업데이터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표준계약서 유형은 데이터 거래 형태에 따라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유형_12 구분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 운영자-제공자형 운영자-이용자형 제공자-이용자형 목적 양도, 라이선스, 상호라이선스 가공, 결합, 파생데이터 창출 거래 매개 이용자 제공 이용자 제공 당사자 제공자, 수요자 데이터 보유자 간 운영자, 제공자 운영자,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데이터 보유자형 공급자(제공자) 거래 양 당사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주요 법적쟁점 ∙ 데이터품질 ∙ 데이터로 인해 발생 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 한 ∙ 지식재산권 등 ∙ 대상데이터 및 파생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한의 내용과 범위 ∙ 대가 ․ 이익분배 등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이용 및 판매 ∙ 금지행위 ∙ 상품의 전송 ․ 배송 ∙ 청약철회 ∙ 판매대가의 정산 ∙ 지식재산, 개인정보 등 ∙ 운영자․ 이용자 권리 의무 ∙ 플랫폼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이용대가 ․ 대가정산 ∙ 서비스 장애 등 ∙ 제공자․ 이용자 권리 의무 ∙ 데이터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청약 철회 ∙ 이용대가 ∙ 서비스 장애 등 _12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2019),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4면. 부록 Ⅰ 13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사용․ 수익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 제공방식 ∙ 데이터 제공방식 기재 ∙ 데이터 제공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 목차 및 체크리스트 <표 2>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_13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17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제18조 비용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등 제19조 불가항력 제4조 데이터의 사용 ․ 수익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20조 완전합의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제13조 손해배상 제21조 일부 무효 제6조 파생데이터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제22조 양도금지 제7조 대가지급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제23조 관할법원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준거법 <표 3>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_13 28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파생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지급 ∙ 대가 ∙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가? □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및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 사용 ․ 수익 현황 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데이터의 유출 ∙ 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 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표 4>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_14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대가 ․ 이익분배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조 정의 제10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8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9조 비용 제4조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12조 개인정보의 취급 제20조 양도금지 제5조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3조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21조 관할법원 제6조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제22조 준거법 제7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15조 손해배상 제23조 성실협의 제8조 제3자 제공등 제16조 면책 _14 286페이지 탬플릿 참조. 1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 등 관리 ∙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 대상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취득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도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 재산권 ∙ 대상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한의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파생 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 ․ 이익 분배 ∙ 대가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표 5>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부록 Ⅰ 143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대상데이터 관리 ∙ 대상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대상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 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대상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의 유출 ∙ 대상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양도금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1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6>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 _15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17조 비용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8조 불가항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9조 완전합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12조 정산의 유보 제20조 일부 무효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1조 양도금지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14조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 관할법원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15조 면책 제23조 준거법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표 7>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 _15 294페이지 탬플릿 참조. 부록 Ⅰ 145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종류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운영자의 기 능과 역할, 책임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계약 ∙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대가 ∙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에 관하여 그 내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명 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 판매 ∙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판매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 어 있는가? ∙ 판매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 판매금지 ∙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가 판매를 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상품 전송, 배송 ∙ 전송 및 배송 ∙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에 관한 내용 및 절차가 명확하게 표현 되어 있는가? □ 판매대가의 정산 ∙ 정산 ∙ 판매대가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정산유보 ∙ 일정한 경우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 는가? □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 ∙ 데이터상품 등록, 판매, 광고 등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1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 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부록 Ⅰ 147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서 명시 ∙ 명시 ∙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등 의 접속화면에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질의 ․ 응답 절차 ∙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질의 ․ 응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이용신청 ∙ 플랫폼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플랫폼이용절차 및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표 8>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_16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계약서의 명시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플랫폼 이용신청 및 방법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11조 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9>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이용자 - _16 30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 이용자의 의무 ∙ 준수사항 ∙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중개서비스변경 ∙ 데이터 중개서비스 변경 시 플랫폼운영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 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개 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플랫폼운영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 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 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10>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 _17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데이터 이용신청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청약철회등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1조 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11>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 _17 306페이지 탬플릿 참조. 1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 청에 대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청약철회 ∙ 청약철회 ∙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청약철회의 효과 ∙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제공서비스변경 ∙ 데이터 제공서비스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 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 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 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 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 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5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1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음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부록 Ⅰ 153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1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고, 의료정보 등을 포함하는 민감정보의 경우 의료데이터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감정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과학적 연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표준 계약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부록 Ⅰ 155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1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용 ․ 수익의 유형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의 유형에는 양도형, 이용허락형,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데이터 이용허락형은 다시 독점적 사용 ․ 수익형,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을 하게 할 수 없는데 반해,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준계약서는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에 해당한다. 을의 제3자 제공 갑으로부터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인정받은 을은 갑이 허락한 사용 ․ 수익권한을 초과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제공한 목적 외로 사용 ․ 수익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필요하다. 갑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 제공 이 표준계약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비독점적 사용․ 수익형’에 해당하고, 이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갑은 을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한 경우에도 갑이 직접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제3자로 하여금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제3항).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은 데이터제공자(갑)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고 데이터수령자(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없다. 부록 Ⅰ 157 5 제5조(데이터의 제공방식)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의 제공방식 데이터 제공방식은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저장 후 우편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제공방식이 있다.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방식을 명시하는 것보다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장 최적의 제공방식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표준계약서 외 부속합의서 또는 특약 등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 제공방식이 아닌 다른 제공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시스템별로 생성된 산업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파생데이터)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해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파생데이터 귀속 주체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을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도 파생 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을이 갑으로 하여금 파생데이터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다. 제1항에서 갑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있어 지식재산권도 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 ․ 수익 조건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의 조건, 예를 들면 사용․ 수익을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59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이용대가+경상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 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파생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분배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배분하도록 한다. 을이 활용하는 파생데이터가 갑의 데이터로부터 기원한 점에서 갑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에게도 매출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의 경우는 갑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므로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활용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없다. 7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해설 대가지급방식 대가지급방식은 ① 정액제, ② 종량제, ③ 혼합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정액제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1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요가 있다.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 제하는 방식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일정기간, 매월 일정한 액수를 부과하는 방식인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제를 채택하는 경우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제공형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과금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에 따라 과금 8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부록 Ⅰ 161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률 준수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켜져야 데이터이용자가 적법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문제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 조항을 특정하여 의무규정으로 기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표준계약서의 데이터가 반드시 개인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세히 개별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처리함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데이터의 완전성은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함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1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개인 정보 보호법의 준수는 보증을 하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제공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제공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공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③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 ②, ③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9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부록 Ⅰ 163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가 데이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호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1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0 제10조 데이터의 관리의무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데이터는 데이터제공자(갑)의 자산으로 데이터이용자(을)는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데이터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갑의 자산인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면서 갑은 자신의 자산인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고 요구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유출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 및 관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신속히(지체 없이) 여기에 따라야 한다. 부록 Ⅰ 165 11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사용 ․ 수익 현황 보고 및 검증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계약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사용 ․ 수익에 대한 현황보고와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비용의 부담 검증 비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에 직접 검증은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고 제3자의 검증은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거나 검증결과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고, 계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을 요구한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대응 데이터이용자인 을은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의한 검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데이터제공자가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 을의 정보보안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의 위반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조치 데이터이용자의 사용․ 수익이 계약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계약에 위반되는 사용 ․ 수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한 사용 ․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유출 시 통지의무 을은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데이터 유출 시 대응조치 을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이용자(갑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록 Ⅰ 167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18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19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민사상 소제기 등을 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데이터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 14 제14조(책임의 제한)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8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9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해설 제3자와 분쟁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의 통지의무 및 책임 을이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갑의 책임을 면하게 하여야 한다. 갑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등 절차에서 갑이 보조참가등을 통해 을에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손해 전보 을이 데이터 수익 ․ 사용으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갑에게 손해등을 발생시킨 경우 갑에게 해당 손해등을 전보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갑의 책임이므로 갑에게 손해를 전보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여부 제공데이터에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해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무하자 또는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면책되지 아니 한다. 15 제15조(비밀유지의무) 부록 Ⅰ 169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1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6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록 Ⅰ 171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1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17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부록 Ⅰ 173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제거, 삭제_20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21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 ․ 수익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사용 ․ 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_20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_21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1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 수익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8 제18조 비용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제19조(불가항력)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175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1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0 제20조(완전합의)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 제21조(일부 무효)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177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2 제22조 양도금지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22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23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22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23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1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제23조(관할법원)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24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24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179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25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26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3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25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26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4 제24조 준거법 제24(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부록 Ⅰ 181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 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1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부록 Ⅰ 183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1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해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데이터의 취득 ․ 수집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별지1에서 ① 누가, ②어떠한 방법으로, ③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④어느 기간 중에 , ⑤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가, ⑥목적달성 후 파기를 하는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 Ⅰ 18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창출형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 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각자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1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1]에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1]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고,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데이터 사용 ․ 수익 권한의 설정하는 경우 ① 데이터의 성질, ② 데이터의 창출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③ 데이터의 이용에 의해 당사자가 받는 위험, ④ 데이터 거래에 관하여 지급될 금액, ⑤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6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록 Ⅰ 187 해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은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동일하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출한 데이터를 가공등을 통해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유이므로 절반씩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파생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지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2]에 정하지 아니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2]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1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예시 ② 파생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7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지식재산권의 귀속 대상데이터에 기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하고, 갑 또는 을이 이미 종전부터 가지는 것과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지식재산권은 각자 단독으로 귀속된다.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별지2에 정한대로 귀속하고, 다만 파생데이터 중 별지2에 부록 Ⅰ 189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발명자주의에 따라 단독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창작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 실시(實施)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제3호).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용실시권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의장 등 지식재산권을 기간 ․ 장소 ․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 ․ 장소적 ․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등 지식재산권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하고, 지식재산권의 공유자인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제8조(제3자 제공등)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해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취득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의한 범위 내에서 대상데이터에 대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되고,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된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진 개별 당사자는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제3자 제공 등의 대상 데이터 및 그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 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사항 다음의 경우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91 ① 데이터의 성질(영업비밀 및 노하우 추측,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 등) ② 영업비밀, 노하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방법(비식별화 조치 등) ③ 제공처의 제3자가 경업자인지 여부 ④ 제공처의 제3자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여부(다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⑤ 대가의 산정, 이익의 분배방법 9 제9조(대가․ 이익분배)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거래계약에 있어서 대상데이터 등의 수익 ․ 사용 등의 대가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이익 분배의 유무 ․ 지불방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가 등 비용청구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 권한을 주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1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익분배 갑 또는 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제3자 제공등에 관한 이익의 분배를 하여야 한다. 이익분배는 매출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분배이익액 ;Revenue Share”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또는 을은 분배액의 계산의 보고, 자료의 작성․ 보관의무나 열람․ 복사를 행할 권리를 정하고 있다. 갑 또는 을은 제8조에 따른 대상데이터 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월 마다(이하 “계산기간”이라 함) 제3자 제공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본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하고,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다. 10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록 Ⅰ 193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완전성 ․ 무결성은 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보증을 하고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1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손해배상책임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1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계약 당사자는 대상데이터와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 정도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이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부록 Ⅰ 195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계약 당사자는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3자가 대상데이터 등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있다. 데이터 제3자 제공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대상데이터 등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또한 대상데이터는 자기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언제라도 서면(이메일 기타 전자서면을 포함)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보고에 관하여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방법 ․ 보관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신속히) 여기에 따라야 한다. 12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에는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가명정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식별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식별가능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의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또는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상기의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없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만을 익명처리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익명처리는 인터넷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빅데이터, 익명처리된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 등으로 인하여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반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에서 정한대로 처리한다.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부록 Ⅰ 197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이나 계약위반의 사용 ․ 수익이 있는 경우의 대응 ․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관한 통지의무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발견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시 대응조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의 사실 확인, 원인조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1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고하여야 한다. 금지가처분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 야기 시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금지 또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금 지급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갑 또는 을이 위약금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4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부록 Ⅰ 199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2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5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27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28 16 제16조(면책) 제16조(면책) ①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7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28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01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2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3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갑 또는 을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갑 또는 을은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으로 인해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3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부록 Ⅰ 203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2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8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 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 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미식 계약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_31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_31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부록 Ⅰ 205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영미식 계약에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32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재이용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재이용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9 제19조(비용)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_32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2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제20조(양도금지)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33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34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_33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34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부록 Ⅰ 207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제21조(관할법원)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35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36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_35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_36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2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37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1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37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09 22 제22조(준거법)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23 제23조(성실협의)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성실협의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_38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는 _38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채권자와 의무를 이행하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익과 신의를 고려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채권관계에서 중요시되지만 물권관계, 가족법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민법 전반에 걸쳐 권리 ․ 의무의 특별한 당사자 관계에 있는 채권 ․ 채무자에게 널리 적용되는 일반적 ․ 추상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실협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 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 용․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 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부록 Ⅰ 211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2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록 Ⅰ 213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2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15 4 제4조(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해설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와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판매회원인 데이터제공자와 관계에서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플랫폼 관련 서비스와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가 있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2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에서 다룰 사항이다. 5 제5조(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지위 및 책임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데이터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당사자 및 대리인이 되지 않으며 데이터거래의 하자, 채무불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한,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의사표시의 진정성, 타인 권리의 비침해성 등을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에게 보증하지 아니 한다. 다만,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지위 및 책임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부록 Ⅰ 217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제공자 자신과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6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설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 2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7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관련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본 계약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조건의 결정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거래는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거래조건은 통신판매업자인 데이터제공자가 정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운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입할 수 없다. 위탁판매 등과 같이 플랫폼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부록 Ⅰ 219 8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제한 법령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한 데이터상품은 등록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금지는 행정작용에서 대물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금지의무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인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위법한 판매행위, 데이터상품의 허위등록, 중복등록과 같은 부당한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할 수 없다. 2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9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해설 서비스 이용대가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로 구성되며, 서비스 이용대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서비스 이용대가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0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1 해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전송 또는 배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FTP, API, 이메일 등에 의해 보내는 것을 말하고, 배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저장한 기록매체를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전송방식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외적으로 DVD등 저장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매체를 배송하는 방식도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기간 표준계약서에서 데이터이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소비자가 그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판매대가의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가에서 데이터제공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각종 비용(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채권, 서비스 이용대가 포함)을 공제한 2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월) 금액을 최종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판매예치금의 부담 데이터제공자가 판매예치금을 부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데이터이용자가 판매대가의 정산 이후 또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일정 금액의 판매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정산의 유보) 해설 판매대가 정산의 유보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 결제 사기, 거래내역 부풀리기 등 부정거래가 왕왕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 대가의 정산을 일시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플랫폼운영자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택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의 채권자에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부록 Ⅰ 223 13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플랫폼에 대한 분쟁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이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거래에서 저작권(데이터가 저작물로 평가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상표권(판매행위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운영자가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제14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5 제15조 (면책) 부록 Ⅰ 225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3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면책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_3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16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와 해지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부록 Ⅰ 227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또는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2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비용)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제18조(불가항력)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9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완전합의)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제20조(일부 무효)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231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1 제21조(양도금지) 제21조(양도금지) 양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41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42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41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42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제22조(관할법원)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 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43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43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33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44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45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2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44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45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3 제23조(준거법)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35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37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 3 제3조(계약서의 명시)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다수의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므로 약관에 준해서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참고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2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플랫폼 이용신청 및 절차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는 개인정보 등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데이터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이용신청 거절 데이터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신청을 할 때에 실제 상호 및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가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플랫폼 운영자는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플랫폼 이용신청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5조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Ⅰ 239 5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의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과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 및 정보보호 기준 수립,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제3자의 의무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1 7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플랫폼운영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업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중개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부록 Ⅰ 243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절차적 권리 보장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 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부록 Ⅰ 245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11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2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플랫폼운영자의 해지권 플랫폼운영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부록 Ⅰ 247 플랫폼운영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플랫폼운영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_46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47 14 제14조(면책) _46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47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9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48 _48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2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9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플랫폼운영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9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51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플랫폼운영자는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53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0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51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0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51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52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52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55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5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54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53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54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57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59 3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계약의 성립 데이터 이용계약은 데이터이용자의 청약과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하는 때 성립한다. 데이터 이용신청의 거절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타인 명의 도용, 법령위반 목적 등 데이터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2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변경사항 통지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4조(청약철회등) 부록 Ⅰ 261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를 할 수 있는 경우 청약 철회등 가능기간에 대해 규정하였다.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상 포장이나 그 밖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게 하였다.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데이터제공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의 방식과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였고, 청약철회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2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반환은 하지 아니하지만, 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삭제의무를 부과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대가의 환급에 관한 내용과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가 환급은 데이터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하여야 하고,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는 연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연15%이다. 대가 환급 시 현금외의 결제수단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가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데이터 부록 Ⅰ 263 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가 청구의 정지 ․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제공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그전에 데이터를 일부 사용한 경우 사용으로 인한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익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청약철회등의 경우 대가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7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록 Ⅰ 265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데이터제공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업무 데이터제공자는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2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부록 Ⅰ 267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절차적 권리 보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부록 Ⅰ 269 11 제11조(데이터제공의 계약 해지)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2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제공자의 해지권 데이터제공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부록 Ⅰ 271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55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56 14 제14조(면책) _55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56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73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 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57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58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_57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58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75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데이터제공자는 침해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77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9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60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9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60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61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61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79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62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63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62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63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8. 표준계약서 유형 1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1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2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부록 Ⅰ 283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부록 Ⅰ 285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2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7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록 Ⅰ 289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부록 Ⅰ 291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면책)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93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름 등의 데이터 를 특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 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부록 Ⅰ 295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2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 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O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부록 Ⅰ 297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OO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O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2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OO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부록 Ⅰ 299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1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부록 Ⅰ 303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록 Ⅰ 305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3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7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3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부록 Ⅰ 309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3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록 Ⅰ 311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3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부록 Ⅰ 313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부록 Ⅱ 315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1 사례분석의 목적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디지털전환법이 2022. 1. 4. 제정 되고 같은 해 7. 5. 시행되었다. 이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거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 금융 ․ 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활용이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그 거래기업들은 거래사실 자체나 거래조건 등을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가이드라인의 업종별 사례분석은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이슈들을 소개함으로써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산업데이터 거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의 활용사례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향후에도 업종별 사례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3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업종 사례유형 1.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 제조공장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사례 3. 3d 데이터 등 2.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사례 2. 선박건조업체 사례 3. 선박데이터 사례 4. 운항데이터 3.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사례 3.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사례 4. 전력량데이터 2 사례분석의 활용방법 업종별 주요 기업의 산업데이터의 과거 생산실적, 현재 생산현황, 미래의 생산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이러한 데이터 생산 및 유통 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사례분석에서 제시되는 법적 이슈는 해당 사례를 제공한 주요 기업이 실제 데이터 활용 및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적 이슈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향후 산업데이터 거래시 문제가 될 법적 이슈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하여 개별적 ․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그러한 상황에 따라 법적 이슈에 대한 해설은 달리 검토되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산업데이터 거래시 법적 이슈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사례 목차 부록 Ⅱ 317 업종 사례유형 4.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5.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6. 유통․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사례 5. 택배 물류사 7. 석유․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사례 2. 석유화학공장 사례 3.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사례 4.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8. 전기․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3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제조 업종 -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중 적층제조 장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 확산 중이다.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하여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와 적층제조 시의 로그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란 3D프린팅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한 것으로써 고밀도 열원을 이용해 3D 모델의 연속 횡단면에 해당하는 레이어에 재료를 쌓아 올려 물리적(또는 3D) 객체를 생성하여 원자재, 부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재료 블록을 절단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절삭 제조와 달리 적층 제조에서는 부품을 추가하여 최종 제품을 형성한다. 플라스틱과 금속 합금은 3D 프린팅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지만 콘크리트에서 생체 조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3D프린팅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며 3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조업 중 주조품 제조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주조 시 무결함 품질 확보를 위한 주조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조방안별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주조해석 결과는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 양상에 따른 3D 데이터와 응고가 완료된 이후의 3D 모델상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제조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 공압, 가스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및 공압, 가스 등에 대하여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부록 Ⅱ 319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데이터 적층제조 시 (밸류체인 : 생산) 적층제조 장비 설정 recipe 및 장비 동작 로그 데이터 ∙ (recipe) 적층 두께, resolution, 적층 속도, 소재 공급 설정 등 ∙ (동작 로그) timestamp, 진척률, 재료 잔량, 이벤트, 오류로그 등 ∙ (recipe) 0.28mm, 0.1mm, 30sec, 30% (재생소재 사용량) ∙ (동작 로그) 6050sec, 57%, 35%, Error, 적층면 불균일 오류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생산시작 전 (밸류체인 : 생산)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 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전기/공압 /가스 데이터 공장 가동시 (밸류체인 : 생산)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 데이터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시 간에 따른 사용량 로그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timestamp,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작하여 판매한 모든 적층제조 장비들에 대해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현황 모니터링 및 고객 주문에 따른 최적의 작업 스케줄링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조산업 분야 - 주조산업의 경우 업체별로 주조 가능한 금속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 최근 고객이 요구하는 금속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주조업체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하지만, 고객의 3D 모델을 타주조사에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조해석 결과를 공유하여 주조방안을 상호간 확정하고, 제작몰드를 제공하여 협력사에서 주조품 제작하는 협력이 가능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공장별/공정별/장비별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스마트제조 컨설팅 서비스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클러스터 및 추천 데이터 적층제조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 고객 3D 모델에 대한 최적 적층제조 장비 추천 및 최단 납기 제안 데이터 ∙ (장비추천) 추천 장비의 사양 ∙ (유효성) 추천 장비별 사용 가 능 기간 및 최단 납기 제시 ∙ (장비추천) BR-S1100, Sand, 1100x520x450, 400dpi, 0.28mm ∙ (유효성) 2일 후 프린팅 가능, 최 단 납기 5일 이내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주조방안 확정 시까지 반복) 협력 주조업체와 생산 협력 단계 (밸류체인 : 생산 중 협력)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 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 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데이터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제공)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효율 진단 결과 및 최적화 방안 제안 데이터 ∙ (효율 진단)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진단 결과 제시 ∙ (최적화 방안)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최적 화를 위한 방안 제시 ∙ (효율 진단) 전기 사용량이 특정 시간에 몰려 있어 peak값 높음, 공압 사용량 대비 공급 용량이 너 무 큼 ∙ (최적화 방안) 전기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면 peak값을 60% 이 하로 낮출 수 있음, 콤프레서 용 량을 50% 낮추면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가능함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및 예정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분야에서는 현재 3D 프린팅이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3D 모델 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한다. - 적층제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적층제조 장비를 운영 중인 제조사들과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데이터에 대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부록 Ⅱ 321 주조산업 분야 - 주조해석 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주조해석 서비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위 서비스 결과물은 주조해석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주조방안에 따른 주조결함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것이다. - 협력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가 아닌 시간에 따른 데이터 형태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전기 ․ 공압 등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음.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제조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장별․ 공정별 ․ 장비별 전기․ 공압 ․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해당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절삭가공 기반 제조에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가 확산 중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적층제조 분야) 생성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제조공장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한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 적층제조시의 로그 데이터 등은 해당 제조공장에서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공장이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적층제조 장비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만일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장비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이익(예컨대, 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장비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장비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적층제조 분야) 3D 모델 데이터를 무료 또는 유상으로 획득하여 수정한 경우 그 수정된 3D 모델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이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기존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데이터 거래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하여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기존의 3D 모델 데이터 제공자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5항도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Ⅱ 323 (주조산업 분야) 주조해석시 주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추가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주조방안에 대한 사용 ․ 수익권 문제 -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서비스업체 사이에 추가 아이디어로 파생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의 문제이다. - 아이디어는 특허권으로 보호(그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될 수 있으며, 그것이 영업비밀 등에 속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제조 분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공압, 가스 등에 대한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의 거래시 법적 문제 - 최근 탄소중립 이슈로 인하여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위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도 2021. 10. 12. 제조 중소 ․ 중견기업 24곳에 대해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당 7000만~2억 원을 지원한다. 뿌리 ․ 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위 데이터는 공장별, 공정별, 장비별 전기, 공압, 가스 등의 실시간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된다. - 위 데이터는 각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위 데이터를 관련 서비스 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 위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사업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서비스 회사(또는 플랫폼 회사)와 거래 계약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회사명 ․ 공장명․ 지역명․ 공정명․ 장비명 등 해당 회사의 정보나 해당 회사의 기술 및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의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산업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 또한 해당 데이터를 제3자(특히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데이터의 경쟁사 유출을 방지할 의무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게 유출되거나 그 유출로 인하여 영업손실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전부를 계약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경쟁사에게 데이터 유출 또는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소송과정에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3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실적 생산 주문별 조업생산실적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재료코드, 주문번호, LOT번호 등 KR, 220311, BL00102, OR3012, LOT 1123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389조). 플랫폼 업체와의 데이터 거래시 과금에 대한 문제점 - 플랫폼 업체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제조업체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 플랫폼 업체에서는 수주가 될 경우 어차피 그 제조업체들에게 발주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실시간 데이터 연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위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 업체가 시스템 구축에 비용을 투자한 것처럼 연동되는 제조 업체도 그 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므로 위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1> 데이터 생산내용 부록 Ⅱ 325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근무일지 생산 작업자의 설비 점검 근무 일지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조업일자, 작업시작일시, 작업종료일시, 설비번호, 내용, 처리 결과, 근무자 사번, 근무조, 근무일지 URL KR, 2C, 220311, 220311 10:00:00, 220311 11:35:30, E1134, 설비기어박스 확인, 이상무, P11203, 2조, 문서함 경로 3 안전 생산 작업 시 감독관의 예방 조치 활동에 대한 기록 공장 코드, 조업일자, 차수, 작업내용, 장소, 작업인원, 감독관 사번, 작업 시작시간, 작업 종료 시간. 작업인원, 작업 시간, 예상 KR, 220311, 3차, 안전모 미착용, 제1공장, 220311 10:00:00, 220311 11:35:30, 6명, 1시간 35분, 4 기준항목 생산 조업관련 데이블에서 사용할 코드 데이터 코드ID, 코드명, 순번, 코드 변경 이력 CD0041, 설비종류, 1, ver1.3 5 생산계획 제품기획 월별 생산량 계획 데이터 계획년도, 차수, 공장 코드, 월, 생산계획량, 검토자, 검토자사번, 확정여부 2022, 3차, KR, 2월, 2천톤, 홍길동, P11023, 확정 6 생산실적 생산 월별 생산량 실적 데이터 계획년도, 공장코드, 월, 생산량 2022, KR, 2월, 1850톤 7 품질기준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기준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품질검사기준 OR11032, P33410, 무게00톤, 두께 00mm, 함량 99.9% 8 품질검사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OR11032, P33410, 220311 15:00:00, P11034, 양호, 촬영이미지경로, 품질문서경로 9 공정 모니터링 생산 공정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생산현황 모니터링, 제품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KR, C10, 정상(라인 2개 가동중), 3천톤, 2천Wh 10 설비 모니터링 생산 설비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설비 상태 데이터, 설비 이상감지 여부, 이상 원인 분석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설비이상 알람 발생, 베어링 마모 11 설비보전 생산 설비 보전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교체일시, 작업시간, 교체부품번호, 작업자사번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2시간, E2204, P11034 12 영업관리 제품기획 영업관리 데이터 고객번호, 고객명, 주문번호, 주문세부내역 C1102, 갑을전자, OR10030, A제품 2천톤 3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비용관리 자제조달 제품생산 비용관련 데이터 공장코드 년월, 제품생산량, 총비용, 제품종류, 제품원가 KR, 22년 2월, 3천톤, 30억원, C10, 톤당 100만원 14 설비점검 생산 설비점검 데이터 공장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차수, 점검 결과, 점검자사번 KR, E11020, 220311 14:00:00, 2차, 오일누수, P11203 15 재고 제품출시 월별 재고량 데이터 공장코드, 점검년월, 점검결과, 재고량, 전월재고량 KR, 22년 2월, 차이없음, 2만3천톤, 3만5천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제조업 벨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예정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AI ․ Big Data 모델 관련 신규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I모델결과 생산 AI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AI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AI0102, 96%, 0.5 2 Big Data 모델 결과 생산 Big Data 통계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Big Data 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BI0234, 93%, 1.5 3 분석마트 제품설계 제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분석데이터 마트 분석마트ID, 생성일자, 마트생성자사번, 조회권한, 마트데이터 상세 내용 MA11345, 220311, P11345, 사외비A, 생산실적 및 생산계획 데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재료 가격변동 데이터 - 제품에 대한 원가 예측을 위해 재료에 대한 향후 가격변동 예상 데이터에 대해 구매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된다. 부록 Ⅱ 327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재료가격 변동 데이터 제조업 - 원가 예측 ∙ 예측 데이터이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담보 되어야 함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경쟁사 업종 동향 - 경쟁사 관련 주요 기사 및 경쟁사 생산량 정보가 있다. <표 4> 해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경쟁사 주요기사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다양한 기사를 요약해야하며, 국내 뉴스뿐만 아니 라 해외 소식도 필요 B2B 경쟁사 생산현황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정보의 정확도가 필요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의 보호(보안)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데이터 제공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조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데이터 제공자가 회사의 노하우 등의 제공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손실 우려나 보안상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보통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업무 노하우 또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보안 정보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로 들어가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외부 정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판매하는 시도는 적은 편이었다. 3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존재한다. - 제조데이터는 보통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해당 시점의 조업데이터와 고장시 발생한 센서데이터가 필요하며,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이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3. 3D 데이터 등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적층 가공 분야 - 적층가공(3D 프린팅) 장비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프린팅 소재 및 공정을 공유하고 있다. (예) 프린팅 공정 영상 데이터, 3D 모델링 데이터(STL 데이터)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부록 Ⅱ 329 <표 1> 자동차 부품 및 적층 가공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자동차 부품 조립 후, 상위 협력사 납품 전 단계 생산 부품 비전 이미지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 자동차도어트림 조립성 검사를 위한 실시간 이미지 분석 2 적층 공정 모니터링 데이터 3D 프린팅을 이용한 부품 생산 공정 공정 모니터링 영상 멜트풀 크기(PBF 타입), 소재 토출량 및 안정성 (ME 타입), 바인더 분사량 및 액적 크기(BJ 타입) 등 이미지 데이터 1) 금속분말 PBF 장비를 이용한 부품생 산공정 모니터링 2) 플라스틱 압출방식 3D 프린터를 이용 한 대형부품 생산공정 모니터링 3 적층 제조품 품질 예측을 위한 잔류응력 모니터링 데이터 적층제조 공정 및 품질평가단계 잔류응력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용 공정 데이터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및 품질평가 데이터 1) 금속 3D 프린팅 공정 열화상 이미지 및 잔류응력 측정 데이터 2) 대형 압출방식 플라스틱 3D 프린터 노 즐 및 적층표면 온도 모니터링 데이터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전기 배터리 - 중고 자동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전기차 주행과 배터리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배터리 데이터를 거래하며, 해당 데이터를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사용 한정시켰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 제공 항목: Pack Voltage(V), Vehicle Mileage(km), Vehicle speed(km/h) 등 전기 자동차의 주행 정보 및 배터리 성능 항목의 데이터 3D 프린팅 데이터 - 3D 프린팅 CAD 파일인 STL 데이터의 무료 다운로드 등을 통해 제품의 가공공법 등을 거래함.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All3DP, Fab365 등) * 제공 항목: 3D 프린팅 제작 공법 및 STL 파일 데이터 3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배터리 성능 및 자동차 주행 정보 무료 (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학술 거래 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 제공 - 중고 전기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함 B2C 3D 프린팅 데이터 제작물 가공 방법, STL 파일 STL 파일 무료다운로드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 3)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일본) 데이터 거래 ․ 유통 현황 - 민간 기업인 에브리센서(EverySense, https://every-sense.com)는 기업 ․ 개인의 데이터 거래 ․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oT 기기의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조 장비 및 공정을 포함한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산업데이터 양도 및 이용 허락과 관련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 등 관련 법령상 공개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양도 및 이용허락 조건을 제공 목적 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무상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 유상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대상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면책조항, 데이터 이용허락 기한을 둘 것인지 여부, 데이터 사용지역을 국내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이다. 산업데이터 유출 ․ 부정이용 방지와 관련된 고려사항 - 대상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부록 Ⅱ 331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제공목적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목적 외 사용 예시: 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대상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1. 해운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주사에게 제안하기 위한 “건조 사양서(Ship Building Specification)”, “건조 계약서(Ship Building Contract)”, “업체 후보 List(Maker List)” 및 기술 정보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조선소에서 제시한 건조 사양서 ․ 계약서 등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가 있다. 선박 건조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기본 ․ 상세․ 생산 설계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설계 도면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가 있다. 선박 인도 이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박 A/S 청구 리포트 데이터가 있다. 3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선원 ․ 구매․ 품질․ 안전 ․ 공무․ 운항 관리 업무 관련 데이터가 있다. - 사고 또는 규제 이행에 따른 선박 개조 관련 데이터가 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문서 기반의 선박 사양서 협의가 아닌 가상현실 기반의 사양서를 통한 조선소-선주사 간 협의가 예상된다. Smart Yard를 지양한 실시간 현장-도면 간 정보 동기화가 예상된다. 선박 관리 및 운항 시 발생된 데이터들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통해 내항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출현이 예상된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발생되는 데이터의 보안 이슈가 강하여 공식적인 유통․ 거래가 거의 없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유통/거래되는 사례가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 (예)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를 취합 ․ 가공하여 서비스를 하는 민간기업이 있다(Clarkson사). 부록 Ⅱ 333 5) (미래 계획/예상)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조선소별 영업 경쟁력 요소와 직결되는 사항임으로 그러한 데이터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실 선박 관리 및 운항데이터 확보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주사는 그 영업 ․ 운항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의 외부 공개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사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을 목표로 선박 건조 시 각종 센서 및 플랫폼을 설치하여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고 있다. 다만, 조선소-선주사 간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대한 별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 스마트 선박(Smart Ship)은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자동화와 데이터통신 수준을 갖춘 선박을 말한다. 스마트선박의 핵심 기능은 선박시스템의 모니터링과 지능적 판단, 통신연계, 지능적 제어, 항해효율화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안전관련 진단 및 지능적 조치, 원격 유지보수 등이며, 이러한 기능 구현을 위하여 선박탑재 기기로부터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통신이 인공위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및 운항 데이터는 해당 선주사가 그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선주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한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선주사가 조선사에게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 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선박을 사용하는 선주사의 이익(예컨대, 선박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선박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 조선사가 선주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 선박 내 엔진과 액화천연가스(LNG)탱크 등 주요 장비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결함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는 서비스, 전세계 해역 곳곳에 위치한 여러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상 및 항구 정보, 연료가격, 운임지수 등의 외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각 선주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다. -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 관리 및 운항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낮으며, 동 데이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조선소에서 증가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수요-공급 관계 형성 어려운 상황이다. - 조선사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선주사로부터 동의을 얻더라도 조선사와 선주사간 개별 계약 수준에 그치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조선사나 선주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개별계약상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 ․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데이터가 개별 조선사 수준을 넘어 동종업계에 공개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건조 생산준비 단계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선소의 생산 환경과 현황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된다. * 예: 생산 블록, 선표계획, 중일정 계획, 자재발주 등의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 선박 건조 생산 단계 - 선박 건조 과정에서 생산 실행을 위한 계획과 실적 데이터 생성된다. 부록 Ⅱ 335 *예: 공정․ 공장별 월 ․ 주단위 생산 계획과 일단위 실행 계획 ․ 작업지시 데이터, 생산 실행에 따른 일단위 실적 데이터 및 실적 통계치 데이터, 생산자원 ․ 유틸리티 등에 대한 작업 데이터 등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lock Division 데이터 생산준비 단계 공장/설비 조건을 반영한 생산 대상(블록) 데이터 생산 대상(블록)의 물량 및 공정도 생산 블록의 중량/크기 및 블록 생산 공정도(탑재/PE/조립) 2 선표 계획 생산준비 단계 호선의 인도일 기준으로 주요 절점 일정 및 건조 도크 선박 주요 절점 일정 건조 선박별 Steel cutting, Launching, Keel laying, Delivery 일정 및 건조 도크 3 중일정 계획 생산준비 단계 선박건조 생산관리를 공정별 생산계획 공정(공장)별 블록의 생산일정 블록별 공정의 착수/완료 계획 일정, 공정별 계획 공수/물량 4 생산실행계획 생산단계 생산부서별 월단위 생산계획 생산부서 작업 계획 블록 공정의 작업 착수/완료 계획 일정, 작업 계획 물량&공수 5 생산실적 생산단계 공정별 작업 실행 실적 생산부서 작업 실적 블록 공정 작업 착수/완료 실적 일정, 작업 실적 물량 및 작업인원/공수 6 생산실적 생산단계 생산자원 사용 실적 생산자원 사용 이력 크레인 사용 시간, 유틸리티(전기/에어) 사용량, 용접기 사용시간, 자재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조선산업의 4차 산업화를 위해 기반이 되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4호). 생산 분야 DX 추진은 조선야드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S/W 시스템의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모사 3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virtualization)하고, 실물 객체와 시스템의 동적 운동 특성 및 결과 변화를 S/W 시스템에서 모의(simulation)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 결과에 따른 최적 상태를 실물 시스템에 적용하고, 실물 시스템의 변화가 다시 가상 시스템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끊임없는 순환 적응 및 최적화 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물리 객체의 생애주기 동안 물리 객체, 쌍둥이 가상객체,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사이 등 전체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변화 등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한다._64 생산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는 현재보다 상당한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하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계 데이터 생산설계 생산설계 기준 생산 물량 예측 데이터 자재량예측데이터 블록의 생산설계에 대한 작업 물량(용접장/중량) 및 공수 예측 데이터, 자재 수요량 조립/단위별에 대한 중량, 용접장/취부장, 용접 자세/수단(자동/수동)/시간/ 와이어 소모량 2 생산계획 최적화 데이터 생산준비단계 생산 목표 최적화를 생산계획데이터 미래생산공정예측및분 석데이터 생산 블록의 공정별 생산일정, 공정별 부하 및 필요 능력(작업장/인력) 예측치 생산공정별(가공/소조, 조립 ~ 탑재) 착수/완료일, 공정의 기간별 부하 및 필요 생산 능력치 3 디지털트윈 생산현황 데이터 생산단계 디지털트윈 시스템에서 제시된 생산현황예측데이터 최적작업지시데이터 생산 공정의 작업에 대한 일단위 작업량/작업인력/소요자원( 설비)에 대한 작업실행 데이터 공정 작업별 작업자/설비/작업장소/일량 등의 세부 작업지시 데이터 4 생산자원(설비) 운영 데이터 생산단계 자원(설비)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설비/장비의 현황 및 작업이력 데이터 설비의 전체와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상태및 모니터링(시계열 작업 이력) 데이터 크레인, 용접기, 절단 설비(장치) 등에 대한 작업 모니터링 데이터. 모터/감속기 등에 대한 작업이력 및 성능/부하 데이터 _64 김용운,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기술 및 산업분야별 활용사례, 지능정보기술동향 May 2021, 2장. 부록 Ⅱ 337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 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 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 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 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수주에서 건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보안 이슈가 강하여 거래가 저조한 상황. 다만 조선산업의 설계와 생산분야 등에서 DX(Digital Transformation)가 추진되고 있어 현재보다 보다 많은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되고 필요해진 만큼 향후에는 이들 데이터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면서 제조 및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생산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수익권 귀속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3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 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 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 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 우(소극적정보: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 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 상의 손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 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 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 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3)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 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 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 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 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 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 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 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 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 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 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 우(일종의 아이디어 탈취)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 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 위’나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부록 Ⅱ 339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 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 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함)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65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_65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함)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3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공정거래법 위반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 로 거래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 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 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조선사가 하도급 거래를 통하여 조선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 작업자 데이터 집계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됨. 예컨대, 카메라를 통한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등임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업장 내 카메라를 통하여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고용 부록 Ⅱ 341 계약이나 외부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이 가능하다. - 이러한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모니터링 문제와 별도로 사용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2007. 12. 27.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신설되었으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개최 전에 ‘협의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감시 도입 등에 근로자들에 의한 사전개입과 자율적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나 외부 계약자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데이터를 수집,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 법은 그 적용범위가 한정(상시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제외)되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데이터 거래 후의 구매업체의 데이터 사용 현황에 대한 공유(감시권) -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거래계약시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조선 업종 - 사례 3. 선박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단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선박 수주 단계에서 선박을 구매하고자 하는 선주사에서 제안하기 위하여 개념설계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기본사양서를 작성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선박 수주 후의 설계 데이터 생산 현황 - 수주가 확정된 이후 선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사양서를 확정하며 이후 기본설계 → 상세설계 → 생산설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단계에서 요구되는 설계 도면 등의 데이터를 생산한다. * 기본 설계단계 : PFD(Process Flow diagram) & 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등의 도면을 생산하며 각 도면에서는 설계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양이 반영된 시스템들의 정보가 반영되며, 해당 정보 반영을 위하여 기자재 업체의 정보를 반영한다. * 상세 설계단계 : 3차원 도면으로 선박 설계를 진행한다. * 생산 설계단계 : 3차원 도면 위에 생산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선박 건조 후 시운전시의 Data 생산 - 시운전시 각 시스템의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단계에서 선급검사관, 선주 site manager 및 조선소 인력의 입회하에 진행되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데이터는 선박의 선급인증을 위하여 활용된다. * 이와 같이 생성된 데이터는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부록 Ⅱ 343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설계기본 사양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주단계 선주사에 대한 수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선박 기본 사양서 및 해당 사양서를 기반으로 한 성능 데이터 및 가격 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선종, 선 속, 연료, 운항 지역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LNG선 재액화 시스템, 배 출가스 저감 사스템, 에너 지 효율향상 시스템 ∙ 선박 가격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DWT, 선속, 운항 가 능 일수, 엔진 마력수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재액화시 스템 재액화율 등 선박 가격데이터 : 제안가격, 시스템 변동에 따른 선박 가격 range 2 선박 설계 데이터 설계단계 선박 설계시 확보되는 데이터 ∙ (선형 데이터) : 늑골 등 ∙ (시스템 데이터) : 엔진 데 이터, 펌핑 시스템 데이터, 압축기 시스템 데이터 등 ∙ (배치관련 데이터) : 각 시스 템의 선내 배치에 대한 데 이터 ∙ (선형 데이터) : 선박 길이, 폭, 늑골선 형상 등 (시스템 데이터) 엔진 구동을 위한 시 스템 구성 및 이에 포함되는 기자재, 유 체를 이송하기 위한 펌프와 관련된 시 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기자재 정보 등 (배치관련 데이터) 일반배치도(Genaral Arrangement), 기관실 배치도(Machi- nary Arrangement) 등 3 선박 시운전 데이터 시운전 단계 시운전시 확인되는 선박 구성 시스템 및 기자재 성능 데이터 ∙ (시스템 정보) : 각 시스템 의 요구 운전 조건에 대한 실 운전 부합도 ∙ (기자재 정보) : 각 시스템 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들의 운전 부합도 ∙ (시스템 정보) :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운전 조건 부합성 및 연계 기자재들의 운전 조검 등 ∙ (기자재 정보) : 재액화 시스템 운전시 각 장비의 전후단 프로세스 정보(온도, 압력, 유량 등)로 확인되는 기자재 정 상 운전 여부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라 기존 하드카피 형태로 생성되던 산업데이터 들의 생산방식이 디지털 IOT 시스템의 형태로 변경되어가고 있다. - 3차원 도면상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의 활용으로 인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차원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 및 해당 방법들에서 생산한 데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3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선박설계관련 가상현실 데이터 선박설계 단계 3차원 선박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공간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 선내 각 지역별 가상현실 데이터 ∙ (포함정보) : 장비 및 파이프들의 간섭여부 확인을 위한 데이터, 선 실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설 계하기 위한 데이터 등 ∙ 선박설계시 배관 간섭 및 유지보수 가능성 확인을 위 한 데이터 활용 ∙ 시각적 정보 활용을 통한 선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2 CBM활용에 따른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선내 주요장비의 안정적 ․ 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주요장비의 운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데이터 ∙ 모니터링 데이터 : 주요장비의 정 상운전 상황 조건 확인을 위한 모 니터링 데이터 ∙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 인식 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 한 데이터 ∙ 주요 압축기, 발전기, 펌프 등의 운전시 진동 ․ 압력등 의 실시간 데이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3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해상실증 단계에서 실증기자재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 실증 기자재 전후단의 온도, 압 력, 유량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 연계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운전조건 관련 데이터 ∙ 엔진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LNG 연료공급시스템 및 연료공급펌프의 운전 데이 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시스템 상태 기반 유지관리 기술(Condition Based Maintenance, CB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해당 시스템(CBM)을 통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산할 예정 - 선박의 핵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 핵심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분석(Big Data Analysis)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BM 관련 기술의 활용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실증 결과 분석을 위한 신규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 - 친환경 선박기자재들의 시장 진입 및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고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증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들을 통하여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 실증 결과들이 신규로 생산될 예정이며, 생산된 데이터들을 가치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들이 확보될 예정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부록 Ⅱ 345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선박 기자재 구매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설계도면, 운전 조건별 기자재 요구 사항 및 시스템 대응정보 등의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 선박 설계 또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결과 제공시 해당 선박 혹은 시스템에 관련된 공정 설계, 장비관련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설계 ․ 성능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기자재 구매금액에 포함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해당 데이터를 단독으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제공된 데이터의 보안관련 이슈가 상당히 높음 B2B 선박 설계 혹은 시스템 관련 고정설계, 장비 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시스템 설계 비용에 포함 설계된 내용을 활용한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상동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거래 내용과 동일 - 국내보다 보안이슈가 더욱 강화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 - 해상 환경하에서의 기자재 실증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기자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들의 생산 및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결과 분석데이터 기자재업체 ↔ 기자재 업체, 기자재업체 ↔ 시스템 개발 업체 계약에 따름 유사 기자재 개발시 활용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 업체가 원하는 데이터 범위의 조율 이슈 3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의 보안문제 -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기자재 도면, 성능 정보를 포함하는 Data Sheet 내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해당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또는 선박 설계시 활용을 목적으로 수요처 요구시 제작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며, 그 제공 내용 및 범위는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계약 조건에 따르게 된다. * 현재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에서는 생산되는 산업데이터가 단독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수요처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에 해당되어,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해당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해당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다. -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생산업체로부터 수요처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상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규정이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 유출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생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생산업체들이 외부로 공개해도 되는 데이터들을 B2B(설계 기본 패키지 확보 등과 관련한 수요처 요구 대응) 또는 B2C(교육 및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외의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슈(기술적 분리, 가공의무, 구조화, 제공방식의 다양성 등) - 해상 실증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수요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부록 Ⅱ 347 - 협력업체, 단순 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을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4. 운항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조선분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을 건조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있다. - 예: 시운전 데이터, 비파괴검사 데이터, 자재관리 데이터, 3D모델 기반 설계 도면 데이터 등 (해운분야) 선박 운항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기 위하여 선내 플랫폼 및 육상 선박 관리 센터 운영 중이며 선박의 안전, 경제항해를 위한 운항데이터 생산 중이다. - 예: 항해 데이터(AIS, 연료소모량, Noon Report), 화재감시를 위한 비전 데이터, 안전운항 지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선박 손상 데이터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스마트선박(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야드, 스마트 설계, 스마트 개조 등 설계에서부터 폐선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 3년 이내 산업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사, 기자재업체, 조선소, 해운사 각각의 산업의 데이터가 아닌 융합 형태의 기술 적용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다. 3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학술적 측면에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 건조, 제작,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한 국부적인 데이터만이 공유되고 있다.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외 동일하게 연구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NK가 설립한 ShipDC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치를 창출하여 거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실제 거래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 5) (미래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과거 엔지니어, 선원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건조, 운영되던 선박이 점차 데이터 기반 건조, 운영되는 서비스로 변화됨에 따라 3년 이내에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보안 정보로 분류된다. 해운은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생산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 - 해운 분야는 화주, 선주, 협력업체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 - 해운과정에서 수집한 운항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해운사가 보유하게 된다. - 다만, 화주 등이 그 운항데이터의 공유를 원하는 경우가 운송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는지, 그 데이터를 누가 보유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에 사전에 협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34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저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아파트, 상가 등 저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kWh, 정상 해운은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데,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제6장 국외이전 부분 참조). - 선박이 전 세계를 운항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4. 에너지 업종 - 사례 1. 전력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 수집 -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저압고객(2,250만호) 대상 AMI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수집 - 배전계통 연계 안정에 필요한 태양광발전 관련 AMI 구축 및 데이터 수집 추진 중이다. <표 1> 전기 데이터 생산현황 3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고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공장, 건물 등 고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3월1일 10시, 2kWh, 정상 3 태양광 발전 데이터 태양광 발전 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설비용량. ∙ (발전량정보) 검침일시, 발 전량, 발전효율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 (발전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00kWh, 40% 4 PPA 계약 데이터 계약 체결 시 태양광 발전소 계약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2)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력사용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고객별(저압, 고압) 실시간 전기사용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신재생 발전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PPA계약에 따른 신재생발전소별 관련 발전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고객별 전력사용 데이터 에너지절감 관련 서비스업 미정 ∙ 에너지사용량 절감 ∙ 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델 개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B2B 발전소별 발전데이터 신재생관련 서비스업 미정 ∙ 발전량 개선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 델 개발 ∙ 신규 설치지역 검토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부록 Ⅱ 351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9월 전력 빅데이터 센터 개소 이후 데이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압 전력 데이터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력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임. 2019년 4월부터는 서울 한전아트센터 내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서 비식별 전력데이터를 제공 중임 미국의 Green Button 서비스에서 보듯이 아직 전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외 모두 뚜렷하지 않음 * 미국의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Green Button Initiative)’: 소비자가 직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소비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제3의 서비스 사업자와 쉽고 간편하게 공유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26개 주 및 캐나다의 6천만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유틸리티 및 서비스 공급업체 76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와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음 - 이러한 고객별 전력사용량 데이터, 고객별 전기차 충방전 데이터, 고객별 태양광 발전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데이터의 공개가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와 관련된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다(제9조). 정보공개의 방법은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와 국민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 제7조).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능한 경우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14조). - 정보공개법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3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 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있다(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② 공개될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거나 ③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 ․ 관리하는 체계)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도 정보주체나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부록 Ⅱ 35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 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 회가 정하는 경우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3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국전력공사는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에 전력데이터를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공개할 필요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비식별처리를 통하여 익명정보(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로만 제공할 수 있음 * 비공개정보: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정보 등 04. 에너지 업종 -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수소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중이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되며, 아날로그 데이터는 압력, 온도, 진동, 충전현황 값이 생산되고, 디지털 데이터로는 밸브,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다. -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된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중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연계된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부록 Ⅱ 355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충전소 정보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수소충전소 개별 설비의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충전소 위치정보 등 ∙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2 수소충전소 운영정보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수소충전소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충전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3 수소통합모 니터링 센터 데이터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구축 수소통합모니터링 ∙ (충전소 운영 정보) 각충전 소별 설비별 운영정보 ∙ 경향성분석자료 ∙ 수소충전소의 설비 리스트 ∙ 수소충전소의 운영현황 ∙ 수소충전소의 충전 현황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생산시설 및 액화수소충전소 운영하고 있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된다. - 아날로그 데이터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레벨, 압력, 온도 및 펌프의 진동 등 수소 충전현황 값이 생산될 것이다. - 디지털 데이터로는 펌프,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으며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 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될 예정이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구축 및 운영 예정인 수소생산시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수소생산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3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원격으로 충전소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 ․ 분류․ 저장․ 처리하여 충전소 유지보수 관리 자료를 제공하며 빅데이터플랫폼과 연계하여 상태 진단에 따른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향후, IoT센서 및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지관리를 수행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성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생산시설 정보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구축단계 수소생산시설의 포괄적인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수소생산시설 규모 및 명칭 ∙ 수소생산시설의 위치정보 등 ∙ 생산시설의 규격 등 2 액화수소충전소 정보데이터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단계 액화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액화수소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액화수소충전소 위치정보 등 ∙ 펌프규격,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3 수소생산시설 운영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운영단계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데이터 ∙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생산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4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데이터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단계 액화수소 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운영 정 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충전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펌프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5 수소통합 모니터링 센터 데이터 각 시설의 데이터 수용 단계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감시 데이터 ∙ 감시용 데이터 ∙ 경향성분석 자료 ∙ 설비관리 데이터 자료 ∙ 수소생산시설의 생산 정보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충전정보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운전 상태 및 감시용 데이터 ∙ 생산시설의 생산량, 출하량 ∙ 분야별 경향성 분석자료 6 예지정비 데이터 예지정비 시스템 도입 단계 예지정비 분석 데이터 ∙ 경향성 분석 데이터 ∙ 설비별 감시 데이터 ∙ 운영 분석 데이터 ∙ 설비별 성능 데이터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설비별 운 전 데이터 부록 Ⅱ 357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2020. 2. 4.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이 제정, 2021. 2. 5. 시행됨 - 2020. 7. 수소법에 따라 수소경제 정책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경제 전담기관(수소산업진흥, 유통, 안전)도 지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내부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 있음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소충전소 관련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 참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현황 및 월별 수소 판매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위치 및 충전량 예측 가능 데이터를 공개_66 - 비용은 무료이며, 이용허락 범위에 제한은 없다. _66 https://www.data.go.kr/data/15090186/fileData.do 3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에너지 업종 -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 매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로부터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통해 에너지사용 ․ 절약실적 및 계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부문 광제조업에 대해 표본 조사를 통해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표 1>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데이터 통계 발간 후 사업장 기반 조사를 통해 소비통계 작성 지역별/ 업종별/ 용도별/ 종사자별/ 공정별/ 설비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abc 금속, 홍길동, 12345678999, 대구광역시, 전력사용량 75MWh, 배출량 403tCO 2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데이터 매년 1월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 등 현황 데이터 ∙ 기업구분, 부문 ․ 업종별 사업 장 및 에너지관리자현황 ∙ 에너지사용․ 절약실적 및 계획 ∙ 에너지사용설비 현황 대기업, 산업, 석유화학, ㅇㅇ화학 부산시, 50,000toe, 700MWh, 보일러 요 로 등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FEMS를 보급지원하며, 설치완료 후 해당 공장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부록 Ⅱ 3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진단결과 개선안 진단완료 후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업체의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표 2> F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FEMS 데이터 설치완료 후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에 서 발생한 데이터 에너지(전력 등)사용량 설비1 : 00kWh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BEMS 보급 ․ 확산을 위한 설치확인 제도 운영 및 기술가이드 개발 ․ 배포 등의 업무를 추진. BEMS가 설치된 건물에서 관련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표 3> B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EMS 데이터 BEMS 설치시점 BEMS 수집 데이터 온도, 유량, 열량, 전력, 가스량, 기기상태, 운전모드, 가동시간, 효율 등 계측기를 통해 수집되는 계측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 ∙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실내 외 환경정보 ∙ 건물에 설치된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 공단은 5년(부분진단: 3년) 주기로 의무진단(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생산된 개선안 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및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표 4>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현황 3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개선안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2 사후관리결과 개선안 사후관리 완료 후 사후관리를 완료한 업체의 개선안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사후관리결과) ∙ 개선이행여부, 미추진사유, 재원조 달방법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 이행, D1, 자체자금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실 집단에너지팀에서는 ’95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 ․ 분석하여 편람자료 생산 중이다. <표 5>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연말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추진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사업자 일반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통계 ∙ 보급현황 ∙ 경영현황 ∙ 설비현황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통해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사용량 데이터 취합 중이다. * 민간사업자가 분기별 작성하여 회신하고 있다. 부록 Ⅱ 36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설비 KS인증 KS인증시스템 기업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23, <표 6>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기 사용량 사업 완료 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충전회사, ○○주유소, 울산 중구 종가로 ○○○, 50kW 2기, 1000kW(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 발전사업자가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표 7>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 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 REC 발급 후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전기 생산 ․ 공급 증명서 에너지원별(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IGCC)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량 및 발급량 ∙ ’21년 발전량(MWh) : 태양광(20,533,704), 풍력(2,441,832) ∙ ’21년 발급량(REC) : 태양광(28,897,870), 풍력(3,187,666)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 신재생설비 KS인증 사업을 진행하며, 인증 신청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 기업이 공단 시스템에 제출하는 기업 및 공장에 대한 데이터 저장 중이다. - 신재생설비 KS인증서 발급 후,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인증 관련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8>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현황 3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신청 기업데이터 위해 등록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대표자명, 기업규모, 수입/제조, 직원 수, 자본금,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사용여부 울산, 1234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323 Jongga-ro, Jung-gu, Ulsan, 44538’, 홍길동, 638, 200, 고길동, 052-123-1234, 010-1234-5678, gildong@maxpvpower.com, 사용 2 신재생설비 KS인증 신청 공장데이터 KS인증시스템 공장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위해 등록한 공장에 대한 데이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공장명, 공장명(영문), 대표자명, 대표자명(영문), 제조국,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 맥스태양광파워 부산공장, maxpvpower busan factory, 홍길동, gildong-hong, 한국, 부산, 12345, 부산 강서구 가달로, ‘Gadal-ro, Gangseo-gu, Busan, 12345’ 3 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데이터 KS인증서 발급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데이터 인증번호, 설비코드, 기업명, 공장명, 모델명, 모델구분, 인증현황, 최초인증일, 모델추가일자, 정기심사 기한일, 모델특성, 특성값 PV0123456, PV-CPM-1-1234, 맥스태양광파워, 맥스태양광파워 울산공장, KEA-330W, 기본모델, 사용, 2022-03-31, 2022-03-31, 2025-03-30, 효율, 20%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 조사 대상년도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밸류체인(제조 ․ 건설․ 공급 ․ 서비스업)별로 구분하여 고용, 매출, 투자현황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9>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조사대상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체 현황 ∙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 투자 ∙ (업종)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 (산업 현황) 사업체수 : 499개 종사자수 : 12,759명 매출 : 107,369억원 투자 : 3,180억원 부록 Ⅱ 36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 청할 수 있다.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공단은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가능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 - (공공데이터) 행안부 운영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총 99건의 데이터(파일데이터 55건, 오픈 API 44건) 공개 중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향후 데이터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유의할 필요 있음 통계자료 등의 공개에 관한 문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통계자료’나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제공 내지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2013- 08364;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회신 안건번호 08-0224, 회신일자 2008-11-10,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공단은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3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 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 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 호)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공단은 통계법 제31조에 의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상 비밀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비식별화 방법(가명처리, 총계처리, 값 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과 비식별화 조치가 적용된 데이터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공단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계자료 등이 아닌 정보의 공개문제 - 위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다.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부록 Ⅱ 36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시간별 전력수요량 전력 생산 시간단위 전국 발전단 수요 데이터이며 수요예측용 자료 날짜, 시간별 전력 수요량(MWh) ∙ (날짜)2021/01/05, ∙ (시간별 전력 수요량) 64942 04. 에너지 업종 -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에너지 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거래용 계량기로부터 수집하는 전력량 정보 -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발전기의 송전단 전력량이 있다. * 전력거래: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_67 동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 ** 송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2차측(고압측)에서 측정 전력계통운영을 위해 발전소에서 계통운영시스템(EMS)에 제공하는 발전단 전력량 정보 * 발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1차측(저압측)에서 측정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정보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급해주는 인증서 <표 1> 전력데이터 공개현황 _67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시간별 육지 제주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 전력 생산 2021년 1월 ~ 2022년 2월 육지 제주 태양광 풍력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거래시간, 육지태양광총발전량, 육지풍력 총발전량,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제주풍력 총발전량(MWh) ∙ (거래일)2021/01/01 ∙ (거래시간) 12 ∙ (육지태양광 총발전량) 916.805022 ∙ (육지풍력 총발전량) 653.853278 ∙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53.177885 ∙ (제주풍력 총발전량) 15.222801 3 지역별 시간별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8년~2020년까지 의 태양광 지역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경기도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1 ∙ (전력거래량) 48.822205 4 신재생 연계 ESS 설비용량 자료 에너지 저장 태양광, 풍력 발전기에 연계되어 있는 전기저장장치(ESS)의 월별 지역별 설비용량(PCS*용량) 자료 연도, 월, 지역,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풍력 전체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MW) ∙ (연도) 2018 ∙ (월) 1 ∙ (지역) 경기도 ∙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106.8 ∙ (풍력 전체 설비용량) 5.3 ∙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2 ∙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3 ∙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 ∙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0.1 5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7~2020년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별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별 전력거래량) 53229.025 6 시간별 제주 전력수요량 에너지 생성 2007년~2021년 12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단위 발전단 수요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07/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422.037 7 시간별 제주전력수요 에너지 생성 2020년~2021년 8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별 발전단 수요 실적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20/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748.185 부록 Ⅱ 36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8 풍력 지역별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6년~2020년도 풍력 지역별 발전량 데이터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발전량(MWh)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지역명) 강원도 ∙ (연료원명) 풍력 ∙ (발전량) 100.47937 9 연간 제주 풍력 출력제한 실적 에너지 개방 ․ 활용 2017년~2020년 제주지역 풍력발전기 출력제어 내역 자료 연도, 제어횟수, 제어량(MWh) ∙ (연도) 2017 ∙ (제어횟수) 14 ∙ (제어량) 1300 10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에너지 생성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서울시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2 ∙ (전력거래량) 7.092398 11 일별 화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화력발전기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광역시도별로 제공 거래일자,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8/01/01 ∙ (지역) 강원도 ∙ (연료원) 석탄 ∙ (발전량) 46702.259 12 연간 발전기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 (발전기 예방정비 계획 및 실적) 2015년~2021년 연간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자료 시작일, 종료일, 회원사, 구분, 발전기명, 설비용량(MW), 일수 ∙ (시작일) 2012/10/29 ∙ (종료일) 2016/12/31 ∙ (회원사) 한수원 ∙ (구분) 원자력 ∙ (발전기명) 월성원자력#1 ∙ (설비용량) 679 ∙ (일수) 1525 13 전력수급정보 에너지 생성 전력수급에 관련된 지역이나 발전회사, 발전소, 수요정보를 제공 발전회사, 발전기, 지역, 수요정보 날짜, 수요정보 주, 수요 최대전력(만kW) ∙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기) 화천수력 ∙ (지역) 비수도권 ∙ (수요정보 날짜) 2020/01/01 ∙ (수요정보 주) 1 ∙ (수요 최대전력) 9010 14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에너지 생성 2017년 ~ 2019년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 10 ∙ (지역명) 경기도 ∙ (연료원명) 태양광 ∙ (전력거래량) 6.028255 3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연료원별 일별 시간대별 전력거래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거래시간,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자) 2017/01/01 ∙ (거래시간) 11 ∙ (연료원) 원자력 ∙ (전력거래량) 16517.634 16 송발전단 시간별 정보 에너지 생성 시간별 전력수급량을 발전단, 송전단별로 제공되는 데이터 기준일자, 구분(송전단, 발전단), 시간 ∙ (기준일자) 2021/01/01 ∙ (구분) 발전단 ∙ (시간:1시) 85563 17 주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현황 에너지 활용 주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REC)를 거래한 현황을 제공 거래일, 체결REC수량, 평균가, 체결총액, 시작가, 종가, 기준가, 최고가, 최저자 (단위 : 원) ∙ (거래일) 2017/03/28 ∙ (체결REC수량) 2568 ∙ (평균가) 119012 ∙ (체결총액) 305624400 ∙ (시작가) 119900 ∙ (종가) 120000 ∙ (기준가) 137600 ∙ (최고가) 120000 ∙ (최저가) 117500 18 시간별 풍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을 광역시도별 일별 시간별로 제공(기간 : 2008~2017년) 거래일자, 시간, 지역,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08/01/01 ∙ (거래시간) 2 ∙ (지역) 강원도 ∙ (발전량) 62.392582 19 오늘의 REC 시장 에너지 개방 ․ 활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 서(REC) 현물시장의 장운영 거래일별 거래가 정보를 제공 거래일, 육지 거래량, 육지 평균가, 육지 최고가, 육지 최저가, 제주 거래량, 제주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단위 : 원) ∙ (거래일) 2021/01/05 ∙ (육지 거래량) 45030 ∙ (육지 평균가) 36943 ∙ (육지 최고가) 38000 ∙ (육지 최저가) 33100 ∙ (제주 거래량) 79 ∙ (제주 평균가) 26500 ∙ (제주 최고가) 26500 ∙ (제주 최저가) 26500 ∙ (종가) 37900 20 상용자가발전 설비용량 - (상용자가발전설 비 현황 조사 결과) 연도별 상용자가발전설비의 업종별 설비용량 연도, 음식료, 섬유, 제재/목재, 제지/펄프, 정유, 화학, 비금속, 1차금속(철강), 비철금속, 전자, 기계류, 에너지, 서비스/기타 ∙ (연도) 2020 ∙ (음식료) 5 ∙ (섬유) 26.55 ∙ (제재/목재) 0 ∙ (제지/펄프) 37.316 ∙ (정유) 321.98 ∙ (화학) 269.064 ∙ (비금속) 98.8 부록 Ⅱ 36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1차금속(철강)) 3557.69 ∙ (비철금속) 34.104 ∙ (전자) 0 ∙ (기계류) 8.028 ∙ (에너지) 4 ∙ (서비스/기타) 101.607 21 제주 시간대별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수급 최대전력, 평균전력 등의 실적을 연간 월단위로 제공 일시, 복합 합계(MW), 복합 합계(MVAR), 유류 합계(MW), 유류 합계(MVAR), 화력 합계(MW), 화력 합계(MVAR), 전체 합계(MW), 전쳬 합계(MVAR) ∙ (일시) 2016-02-24 00 ∙ (복합 합계(MW)) 0.485366 ∙ (복합 합계(MVAR)) 0.799096 ∙ (유류 합계(MW)) 37.518417 ∙ (유류 합계(MVAR)) 6.158984 ∙ (화력 합계(MW)) 277.776458 ∙ (화력 합계(MVAR)) 33.534892 ∙ (전체 합계(MW)) 315.780241 ∙ (전체 합계(MVAR)) 40.492972 22 시간별 광주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산 광주광역시 태양광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 날짜, 시간, 지역,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날짜) 2020/01/01 ∙ (시간) 10 ∙ (지역) 광주시 ∙ (연료원) 태양광 ∙ (전력거래량) 8.886056 23 서울시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2021년 10월 서울시 연료원별 일별 전력거래량 자료 지역, 연료원, 거래일, 전력거래량(MWh) ∙ (지역) 서울시 ∙ (연료원) LNG ∙ (거래일) 2021/01/01 ∙ (전력거래량(MWh) 15907.17 24 5분단위 태양광 계량데이터 에너지 생산 2015.08~2020.08 태양광 일별 시간대별 5분 계량자료 연료원, 거래일, 시간, 계량값 ∙ (연료원) 태양광 ∙ (거래일) 2015/08/01 ∙ (시간) 13 ∙ (계량값(5분)) 69785163 25 시간별 신재생에너지 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합계를 제공 날짜/시간, 태양광, 폐기물, 풍력, 해양, 바이오 ∙ (날짜/시간) 2012/0101 1:00 ∙ (태양광) 0 ∙ (폐기물) 12.827908 ∙ (풍력) 208.13327 ∙ (해양) 0 3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바이오) 1.403208 26 발전운영 정보 - (발전기 중 가동 중인 발전기) 실시간 발전운영에 참여해 가동중인 발전기들의 정보 제공 기준일자, 시간, 발전기코드, 금일공급능력, 전일실적, 금일전망 ∙ (기준일자) 2020/01/01 ∙ (시간) 0 ∙ (발전기코드) 1010 ∙ (금일공급능력) 108 ∙ (전일실적) 98 ∙ (금일전망) 98 27 수요자원시장 거래정보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 거래시장 월별 순편익가격(NBTP) 정보 제공 연도, 월, 거래기준가격 (단위 : 원/kWh) ∙ (연도) 2014 ∙ (월) 11 ∙ (거래기준가격) 148.04 28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의 전력거래량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월별로 제공 기간,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 (기간) DEC-20 ∙ (연료전지) 353202.7918 ∙ (석탄가스화) 197702.1883 ∙ (태양) 341421.2961 ∙ (풍력) 400086.131 ∙ (수력) 190049.4985 ∙ (해양) 37084.76628 ∙ (바이오) 477182.8974 ∙ (폐기물) 0 29 시장참여자 설비용량 - (발전기 설비용량) 연도별 연말 기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각 전력시장 참여자별로 합산하여 전력시장 참여자, 설비용량 합계 항목을 제공 번호, 회원사명, 설비용량(MW) ∙ (번호) 3 ∙ (회원사명) 한국남동발전(주) ∙ (설비용량) 10348.1 30 계통운영 정보 에너지 생산 일일 발전운영에 대한 정보를 전일 및 금일 전망값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 기준일자, [금일/전일] 전망시간,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 (기준일자) 2020/01/01 ∙ (금일전망시간) 1 ∙ (전일전망시간) 10 ∙ (금일설비용량) 125333 ∙ (전일설비용량) 125338 ∙ (금일공급능력) 96294 ∙ (전일공급능력) 97035 ∙ (금일최대전력) 64700 ∙ (전일최대전력) 76223 31 월간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참여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데이터를 기간, 지역,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부록 Ⅱ 37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월별 연료원별/회원사별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대상월, 지역, 거래량 항목을 제공하며 지역 선택 시 지역별 합산값을 제공 LNG, 양수, 신재생, 기타, 전력시장 계, PPA 계, 전력시장 + PPA 계 ∙ (원자력) 13314 ∙ (유연탄) 15433 ∙ (무연탄) 0 ∙ (유류) 142 ∙ (LNG) 13335 ∙ (양수) 323 ∙ (기타) 194 ∙ (전력시장 계) 45113 ∙ (PPA 계) 0 ∙ (전력시장 + PPA 계) 45113 32 비중앙발전기 출력 정보 에너지 생산 비중앙발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정보/출력 값, 전 발전기 정보/입찰량 데이터를 제공 대국민 전력수급현황 공유 시스템(EIS) 기반 자료 년월일 시간분초,주파수, 공급능력, 현재부하,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운영예비력, 운영예비율, 현재수요, ∙ (년월일 시간분초) 2020/07/01 12:00:00 ∙ (주파수) 60.033001 ∙ (공급능력) 95359.914 ∙ (현재부하) 54537.9789 ∙ (공급예비력) 40852.7891 ∙ (공급예비율) 74.91 ∙ (운영예비력) 10729.215 ∙ (운영예비율) 19.67 ∙ (현재수요) 54533.755 33 전력거래금액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거래금액을 연료원별로 제공 기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양수, 신재생, 기타,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 (단위:억원)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 (원자력) 9039 ∙ (유연탄) 23915 ∙ (무연탄) 16 ∙ (유류) 384 ∙ (LNG) 32950 ∙ (양수) 929 ∙ (기타) 387 ∙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0 34 대전, 세종시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전, 세종지역 발전기의 발전량 합계를 제공 지역, 날짜, 시간, 발전량 (단위 : Wh) ∙ (지역) 대전시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발전량 (5)) 6397653.6 35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에너지 생산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대상일시, 주파수(Hz), 송전단 수요(MW) 항목을 제공 대상일시, 주파수, 수요 ∙ (대상일시) 2016/07/04 16:40 ∙ (주파수) 59.999001 ∙ (수요) 66150.219 36 송전단부하 및 에너지 생산 2017년1월1일 송전단 HIST_TIMESTAMP, ∙ (HIST_TIMESTAMP) 3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주파수 실적 부하 및 주파수데이터 (2017.1.1, 2초단위, 송전단부하, 주파수) GRDIS_MIN, GRDIS_MAX, GRDIS_AVG, 2017/01/01 0:00 ∙ (GRDIS_MIN) 60539.55469 ∙ (GRDIS_MAX) 60539.55469 ∙ (GRDIS_AVG) 60539.5546 37 월간 발전설비 - (발전기 설비용량) 2016년 10월 ~ 2017년 10월 발전설비 현황 기간,원자력,유연탄,무 연탄,유류,LNG,양수, 기타 ∙ (기간) 2017/10/17 ∙ (원자력) 23115.683 ∙ (유연탄) 31583.324 ∙ (무연탄) 1125 ∙ (유류) 4150.15 ∙ (LNG) 35171.501 ∙ (양수) 4700 ∙ (기타) 9647.6569 38 경주시 풍력 발전량 에너지 생산 2015~2021년 2월까지의 경주시 풍력발전기 발전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시간,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5/01/01 ∙ (시간) 13 ∙ (지역) 경주시 ∙ (연료원) 풍력 ∙ (발전량) 13.36896 39 경제성DR 입찰량, 낙찰량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시장의 경제성DR에 대한 시간별 입찰량, 낙찰량을 제공 거래일, 거래시간, 경제성DR입찰량, 경제성DR낙찰량 ∙ (거래일) 2020/01/02 ∙ (거래시간) 13 ∙ (경제성DR입찰량) 312 ∙ (경제성DR낙찰량) 0 40 전력시장 정산일정 에너지 활용 결제차수, 차수에해당하는 거래일 등 전력시장 참여 회원사의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을 제공 년월, 결제차수, 차수시작일, 차수마지막일, 청구요청일, 청구일, 입금일, 결제일 ∙ (년월) Jan-22 ∙ (결제차수) 2 ∙ (차수시작일) 2022/01/01 ∙ (차수마지막일) 2022/01/09 ∙ (청구요청일) 2022/01/27 ∙ (청구일) 2022/01/28 ∙ (입금일) 2022/02/07 ∙ (결제일) 2022/02/08 부록 Ⅱ 37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력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량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1 데이터 현황 차량 제조단계의 데이터 -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등 개념적 제품개발 단계에서 상세 제품개발 단계까지 차량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차량 기획 단계 : 차량 컨셉, 디자인 도면 등 차량 설계 단계 : 차량 부품별 설계서, 도면, BoM(Bills of Material 데이터_68 등 차량 생산 단계 : 차량 마스터 정보, 생산 공정 정보 등 차량 제조 후의 판매데이터 - 차량 제조가 완료된 이후 고객의 차량 주문 데이터에 따른 오더정보, 가격정보, 물류 정보 등이 생성되며 고객정보를 중심으로 차량 제조 정보와의 매칭을 수행하고 있다. * 고객정보는 모두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외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_68 BOM(Bills of Material):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완성된 전자제품의 생산부터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정보를 담은 것을 말한다. 3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차량 제조 데이터 및 제조 후 판매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차량 제조 데이터 기획/설계/생산 단계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데이터 ∙ (도면정보): 차종, 모델 종류, 설계코드 ∙ (설계서): 디자인 설계서, 차량 내부 설계 서, 차량 외부 설계, 부품 설계서, 아키텍 트 설계서, 엔진 설계서, 배터리 설계서, 제어기 설계사 ∙ (상품사양): BOM, 옵션 코드, 차량 코 드, 모델 코드, 차종 코드, 연식 코드 등 ∙ (제조사양): 제조 공정, 공정 사양, 투입 일정, 계획 일정 등 ∙ (도면정보): 제네시스, GV80 ∙ (설계서): 차량 관련 주요 설계 내역서 ∙ (상품사양): 상품 코드, 부품코드, 차량 마스터 등 ∙ (제조사양): 생산일정 등 2 차량 제조 후의 판매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제조 후에 판매를 위한 데이터 ∙ (오더정보): 차종, 옵션, 견적 정보 등 ∙ (가격정보): 금융정보, 지급 방법 정보 등 ∙ (물류정보): 배송 일정, 생산 예정, 출고 일정 등 ∙ (고객정보): 고객 정보, 정비 정보, 기본 적인 데모 정보 등 ∙ (오더정보): 오더 사양 등 ∙ (가격정보): 가격, 옵션 등 ∙ (물류정보): 배송 정보 등 ∙ (고객정보): 고객 기본 정 보, 상세 정보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로 가속화되며, AI, IoT 등이 차량 생산 공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대량의 산업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 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요 차량 정보등을 생산하게 된다. - 차량 생산 후에 발생하는 차량 데이터 및 정비 데이터 등도 수집의 폭과 대상이 넓어지고 단순한 운행정보, 주행정보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상신호 등을 저장하여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 AI, 특히 딥러닝의 활성화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차량의 품질, 도면 설계, 차량 관련 부품 정합성 판단 등 AI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이다. 차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레거시(Legacy) 데이터가 통합되고,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의 변화관리를 수행하며 빠르고 유연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체계가 구축될 예정 * 레거시 데이터(Legacy data): 기존에 운영하던 또는 구형 시스템에서 생성,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 차량 마스터와 고객 마스터를 중심으로 정보가 연결되며 고객의 차량 판매, 리드정보, 사후 정비 정보에 부록 Ⅱ 375 대한 연결 및 통합을 통해 고객에 대한 360도 종합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연계 및 활용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를 통한 차량 서비스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표 2> 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인공지능 데이터 차량 설계 단계 차량 설계 시인공지능을 할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모델링에 활용하기 위한 각종 영상, 도면 데이터 ∙ 설계에 대한 도면 데이터 ∙ 차량 디자인 시안, 활용 도면 등 차량 의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옵션 정보등을 최적화 하여 설계해주는 데이터 등 ∙ 영상정보를 활용한 인 공지능 데이터 ∙ 도면 등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2 IoT 기반 공정 데이터 생산 단계 차량 생산 시 발생하는 각종 센서 및 장비의 IoT 센서 데이터 ∙ OT데이터: 생산 공정의 이상현상을 탐지하고 품질을 체크하며 각종 장비 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 각종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을 인 식하고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 ∙ 주요 생산장비, 로봇제 어, 센서, 압력 정보, 품질 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 3 클라우드 기반 통합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판매 시 발생하는 고객정보, 디지털 서비스 정보 ∙ 판매 데이터 : 차량 오더, 제고 정보, ∙ 서비스 정보 : 웹,앱 접속 정보, 고객정 보, 행동 정보, 교감정보, 각종 로그 정 보 등 ∙ 차량 판매 조건에 때한 세부 정보 ∙ 각종 고객 서비스 관련 정보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까지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활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차량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 차량 제조, 설계, 판매시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관계에 의해 제공하고 있다. 3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체 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표 3>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커넥티드 카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 커넥티드카 정보(주행정보, 운행정보, 센서 정보 등)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제공 ∙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정 등 을 수행하거나, 타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 사업 수행이 가능함 ∙ 다만, 보안성 및 신뢰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차량 제조, 설계, 판매,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하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 공개가 제한된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부록 Ⅱ 377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 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 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3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분 야 (국가핵심기술) 기술명 자동차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 ․ 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 ․ 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 ․ 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 ․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 대상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조나 용역의 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05. 자동차 업종 -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데이터 생산 현황은 거의 없음 부록 Ⅱ 379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센서에서 인식한 외부데이터 -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로 인지한 데이터가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외부 인프라(V2X)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 신호등 변경 시점 등이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율주행차 자체 센싱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들이 인식한 외부환경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레이다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전방 차량과의 거리 ∙ 측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정보 2 자율주행 외부 인프라 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외부에 장착된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신호등 데이터 ∙ 신호등이 변경되는 시점 ∙ 횡단보도 사람 여부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은 거의 없음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학습 데이터 - 타 차량에서 인식한 내․ 외부 센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목적 데이터가 있다. <표 2>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미정 딥러닝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딥러닝기술 발전을 위해 실제 주행데이터 활용 저장된 카메라 정보의 개인정보보호 3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차의 고도화 및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무단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 2015. 8. 11. ‘자동차관리법’ 개정(2016. 2. 12.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위 카메라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제75조 제2항, 제25조 제1항), 만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15조의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제75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공간’과 ‘지속적 설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서 ‘일정한 공간’이란 반드시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이 있는 공간이더라도 그 촬영기기의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으면 위 규정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차량주행에 따라 외부를 촬영하는 기기는 촬영대상 및 범위 등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영상촬영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만일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일정한 승객 탑승공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드론·스마트폰·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차량 주행에 따라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부록 Ⅱ 381 * 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논의는 그 촬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여기서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만일 개인이 호기심으로 촬영하고 저장을 하지 않거나 저장을 하더라도 즉시 삭제하는 경우(카메라를 망원경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촬영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블랙박스로 촬영 및 저장된 영상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3-100호).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개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2021. 9. 28.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다른 개정의견을 소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도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식별화 처리(모자이크 등)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활용가치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자율주행시스템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보아야만 학습결과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카메라로 보이는 실시간 외부 환경은 ‘비식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이 의미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제는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에 한정되므로(위치정보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자율주행차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신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 만일 해당된다고 볼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나,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RFID(Radio-Frequency IDenti- 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GPS 등 각종 전기통신설비 및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_69를 의미하므로 사진촬영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점_70에 비추어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_69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단말기 소지자에 관한 개인신상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1, 2008.12., 제15면 참조). _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 1 2008.12. , 제13면 내지 제15면 참조. 3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 ․ 수신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 설비․ 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 - 다만, 위 촬영물이 다른 위치정보(예컨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개방 - 자율주행 비정형 데이터 개방전략 수립 * 정보 수요자 및 제공 ․ 관리 주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데이터 개방 범위 설정 및 사용자 정의하고 있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인/민감정보 비식별화 방안 마련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품질진단 및 개선 *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품질개선 실시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의 개방DB 구축 * 데이터 레이블링 가공 도구, 가공된 데이터 셋 오류 방지, 검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웹 서비스 구축 * 개방DB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기준에 따라 개방DB 등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된 웹 서비스와 저장 장치의 연결 지원, 객체별 레이블 수, 이미지상 분포 정보, 타 데이터와의 비교 정보 등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시스템 장비 구축 * 고해상도․ 대용량 원시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 ․ 주석 데이터의 보관, 관리, 백업, 공유를 위한 대용량 저장 서버를 도입하고 있다. 부록 Ⅱ 383 **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감정보 ․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과 데이터의 선가공, 품질검증을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데이터분석서버(GPU)를 도입하고 있다. - 개방데이터 * 파일 752,133개 개방 중이다. <표 1>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 그림 1. 2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 그림 1. 4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 그림 1. 5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1 광주과학기술원_안전요원의 지시봉 우회전 신호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안전요원 지시봉 우회전 신호 그림 2. 3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자율 주행 데이터의 거래 현황 - 현대자동차(Motional), 네이버 등의 사기업 그리고 자동차연구원, ETRI 등에서 자율 주행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거나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도로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율주행차의 응용기술 및 최첨단 센서, 부품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DB 구축 및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https://data.go.kr) * 자체포털(GISTxGLAD, http://gist.inpiad.net/index/)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오류에 대한 면책 문제 - 잘못된 라벨링으로 인해 검출기가 오작동을 하고 피해가 발생시 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면책규정을 위 데이터 이용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의 영구적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이용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후에도 이용하는 경우 다시 이용조건을 설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부록 Ⅱ 38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정비일반 데이터 R&D 정비를 위한 고객 및 차량 정보 고객정보, 차량 정보, 작업자 등 2 부품 데이터 R&D 차량 부품 정보 정비 내용, 활용 부품 등 3 보험 데이터 R&D 정비 관련 보험 처리 정보 보험 형태, 보험사, 과실 여부 등 4 일반 정비 데이터 R&D 자비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를 국외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및 이용조건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자동차산업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및 제품 엔지니어링 단계 데이터 생산 현황 -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사업 전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자동차사업의 주요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 제품 엔지니어링 ↔ 부품 생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표 1>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3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보험 정비 데이터 R&D 보험 처리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6 전기차 V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 중 VCU 데이터 차량 속도, 엑셀 페달 상태, 브레이크 상태 등 7종 7 전기차 BMS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BMS 데이터 SOC, SOH, 배터리팩 전류 및 전압 등 48종 8 전기차 M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MCU 데이터 구동모터 제어 가능 상태, 경고/고장 신호 등 9종 9 전기차 OBC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OBC 데이터 DC 전압/전류, 고장 등 6종 10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R&D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주행거리, 완속/급속충전 적산 시간/횟수 등 5종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운행기록 데이터SC R&D 차량 운행 기록 ∙ DTG 모델명,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제동장치 및 가속 제어장치의 조종장치 작동상태, 조향핸들 각도, 자동변속장 치 조종레버의 위치, 속도/RPM/브레이크/위치/방위각/가 속도/일거리/누적거리/일운행시간/이상정보 2 영상기록 데이터SC R&D 전방, 후방 및 내부 카메라 ∙ 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전방 시야 각 13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2) (미래 계획/예상)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 및 전기차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R&D를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및 운행 이력데이터를 생산 및 보급 예정 -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주행환경인식 센서융합정보는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 (전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등을 활용하여 실차 주행을 통해 구축 예정이다. - 도로종별(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속성, 주행 차로별 차선 유형 정보 속성, 터널 및 교량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 환경조건으로써는 주간 및 야간 속성, 맑음, 강우, 강설, 안개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표 2> 생산 예정인 자동차 산업데이터 부록 Ⅱ 38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후방 시야 각 12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 내부 카메라 : 핸들, 변속 레버 등의 운전석의 조종장치 작동 여부 확인이 가능한 위치 3 센서 data R&D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등 센서정보 ∙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전 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 BIN, Image(JPG, PNG), txt, rosbag 형식 4 GT data R&D 각 영상에 대한 GT정보 ∙ 각 frame별로 카메라와 AVM 영상 data에 대한 annotation 이 된 data ∙ annotation된 data가 저장된 파일 형식은 json파일이고 각 좌표 정보가 저장됨.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제품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 등 자동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 ․ 기관간 데이터 공유 ․ 활용을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 중임 - (기반구축) 자동차 산업 데이터 확보 및 규격화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생성 ․ 분석 환경 및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 (기술개발)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밸류 전환 등 기술개발 및 신산업에 대한 사업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일부 R&D 데이터 공개 중임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수준임 3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이슈 - GT(Ground Truth)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얼굴, 위치 등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 GT(Ground Truth)는 기상학에서 유래된 용어로 어느 한 장소에서 수집된 정보를 의미한다. 보통 '지상 실측 정보'로 해석된다. 기계학습의 관점에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 혹은 실제 값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우선 해당 차량(특히 무인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 제조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누가 해당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최근 독일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량에 대하여 위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주체를 자동차 보유자로 명확히 하였다._71 - 차량 보유자가 해당 차량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더라도 차량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여부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차량 제조사는 차량의 고장진단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러한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차량 제조사 또는 부품사 등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차량 운행자의 이익(예컨대, 차량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차량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_71 황현아,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1. 6. 14., 제7면. 부록 Ⅱ 389 05. 자동차 업종 -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정밀지도 데이터 -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측위센서의 인지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주행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 노면정보(차선, 노면 마크 등), 주변 시설물 정보(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등) 등이 포함된다. * 0.2m 이하의 정확도이다. - 정밀지도는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된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량이 도로시설 및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하며 위험정보를 전파․ 공유하여 차량(자율차 ․ 일반차)의 주행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 정밀지도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IT업체, 통신업체에서도 정밀지도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 IT업체 : Google, Apple, Amazon, 네이버, 카카오 등 * 통신업체 : SK, KT 등 AI 학습용 데이터 -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 품질에 따라 AI 성능이 결정되기에 분야별 고품질의 빅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AI가 적용되는 기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 딥러닝 기반의 인식 기술과 강화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을 적용한 공간정보 추출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일부 고정된 시설물 등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적용될 AI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3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 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2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 행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 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역ID, 길이, 표준 링크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차도 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 부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 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 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4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 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자율주행 산업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성능향상을 꾀하고 있다. * 기존 방식을 고수해 오던 완성차 제조사들도 최근 딥러닝 관련 역량을 빠르게 확보 중이다(Daimler, VW, Toyota 등 주요 OEM 들은 2016년 이후 딥러닝 관련 스타트업을 투자 ․ 인수하며 외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 전용 연구소를 설립하며 자체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 AI 학습용 데이터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AI 업체 또는 AI 기반 도심 및 도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관련 업체 등이다. * 도심지역 및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구축 후 AI 솔루션 도입을 통하여 전국의 지자체 및 행정기관 별 다양한 3차원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 자동 분류, 제거 등의 알고리즘을 통한 행정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극대화가 가능하다. * 공공/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업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학습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확장하고 있다. <표 1> 정밀지도 데이터 부록 Ⅱ 39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 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 표 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7 노면선 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 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8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 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 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9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 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 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0 칼로 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 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 하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 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2 과속 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 전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3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높이 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가 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14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 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 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표 2> AI 학습용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라이다 라이다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3차원 점군 라이다 데이터 nnnnnn.pcd nnnnnn.las nnnnnn.ply 2 카메라 카메라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2D 이미지 데이터 nnnnnn.jpg nnnnnn.png nnnnnn.txt 3 GNSS/INS GNSS/INS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데이터 취득 위경도, 위치, 각도 데이터 nnnnnn.txt 4 센서 캘리브레이션 다중 센서 캘리브레이션 값 센서간의 위치 관계 값 calibration.txt 5 메타데이터 속성, 환경값 데이터 카메라 정보, 이미지 가로, 높이, 경로, 촬영지역 위도 경고, 지역, 날씨, 시간대, 도로 종류 등 라이다 센서의 종류, 구성 등 meta.txt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위 지도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로 3차원 공간정보가 대두되고 있다. * 예전에는 공간정보가 하나의 분야였다면 이제는 모든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자 기술 융합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부록 Ⅱ 39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3차원 점군 데이터 라이다 LAS 점군 데이터 3차원 점군 데이터 .LAS 등 2 3차원 모델링 데이터 도로, 건물 등의 모델링 데이터 3차원 모델링 데이터 STL, 3DM 등 3 교통현황 데이터 도로의 시설물 데이터, 차선간의 교통상황, 고정 시설물의 위치, 교통시설물의 데이터 등 교통현황데이터 TXT, SHP 등 4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5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 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 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 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 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 역ID, 길이, 표준링크ID,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 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차도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부 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4차산업혁명 기술인 자율주행,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여러 산업에 3차원 공간정보가 필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위 지도데이터의 수요처는 3차원 공간정보가 필요한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관련 업체 및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다. * 공간정보 중 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 ․ 계획 등 행정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된다. *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용 콘텐츠, AR/VR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3차원 지도 데이터로 판매가 가능하다. - 자율주행 로봇 및 모빌리티를 위한 정밀지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관련 업체에서의 수요가 예상된다. <표 3> 3차원 지도 데이터 3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 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 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8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 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9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 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 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 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표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 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 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 설명 10 노면선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 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 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면 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12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 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 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3 킬로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4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하 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 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 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부록 Ⅱ 39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전 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16 높이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 가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 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7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 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0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40원 속성분류 25원 세그멘테이션 5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200원 <표 4>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K 연구소 3.7km 구간 1,800만원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 3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5>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A 연구소 2.5억원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5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50원 속성분류 40원 세그멘테이션 10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500원 <표 6>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P사 13,990 $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표 7>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D 연구소 4,000$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700,000원 부록 Ⅱ 397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 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 군사지도 ∙ 전력 ․ 통신 ․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 ․ 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 ․ 통신 ․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표 8>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S 사 50,00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1,000,000원 <표 9>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P 사 3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밀지도의 보안 문제 - 지도 데이터의 보안 관련 법적 이슈가 존재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등이 근거규정이다. - 공간정보를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해양 공간정보, 기타 공간정보로 구분한 후 각 공간정보별로 비공개 공간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공개 공간정보로 등급을 분류한다. - 전자지도의 경우 등급분류는 아래와 같다. 3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 ․ 내비게이션 ․ 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 ․ 표고값 표시 불가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 원 공간정보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 성자료 공개제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 ․ 지질 ․ 지번도, 도시 ․ 도로 건설계획도 등 - 현재 위와 같은 법령 규제로 인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등급을 받은 상황이다. 민간기업들은 정부 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를 34.8%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정밀지도가 필요한 기업들은 구축한 공간정보의 정밀성이 떨어져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 지도 관련 규제는 관련 산업계의 요구로 점점 완화되고 있다. -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그동안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됐으나,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공처를 확대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에서 기업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완화로, 기업에서 기업으로의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보안 규제 존재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는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에 한하여 기업과 기업 간의 지도 데이터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의견이 있다. AI 학습 데이터 - AI로 활용되는 데이터 중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이미지 데이터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부록 Ⅱ 399 -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영상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 라벨링을 하게 되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수집 또는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데이터 라벨링: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에 사람이 데이터 가공 도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데이터 이미지 위에 사람 또는 자동차 등의 객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박스를 그리고, 그 박스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분류하기 위한 주석을 다는 작업 등을 말한다. - 저작권법에는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직접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없으나,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일련의 저작물 이용행위에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이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완 대표발의)이 2021. 2. 발의되었고 2021. 2.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 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4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국내 건강․ 의료 데이터는 정부주도 사업 산출물, 병원 EMR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웨어러블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등으로 구성 정부주도 건강 ․ 의료 데이터 수집 사업 -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뉴딜 사업(사업비 180억) * 컨소시엄: 원주연세의료원(주관기관), 원즈의료기기테크노밸리, ㈜디큐 등 * 사업내용: 라이프로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센터 개소 등 병원 EMR 데이터 -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병원에 내방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존 종이에 기록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의무기록을 의미한다. - 1~3차 병원 전산시스템 내 축적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 병원별 상이한 용어체계 및 데이터 구조로 인한 상호운용이 제약된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이 제약된다. 부록 Ⅱ 401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 건강검진 코호트, 노인 코호트, 직장여성 코호트 및 영유아검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사회․ 경제적 자격변수, 진료 및 건강검진 현황, 요양기관 현황 데이터 - 환경성 질환 데이터: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연구 지원을 위한 일자별 의료이용 통계 데이터를 말한다.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 2020년 웨어러블 장비 출하량은 1억 5,350만 개(전년도 대비 27% 상승)에 이른다.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조사(2021.03.15.) - 걸음 수, 활동 시간, 거리, 소모 칼로리, 심박 수 및 수면 패턴을 수집한다. - HL7은 기기간 상이한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이다. - 웨어러블 데이터는 장비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연방규정 HIPAA(미국), 2018년 제정된 GDPR(유럽) 등을 통해 규제된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EMR 데이터 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진료 시 문진 및 검사, 진단 및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 데이터 주호소, Lab test 결과, 의료 이미지, 처방 이력, 유전체 정보 등 혈액검사 결과, 처방전 및 X-ray 사진 2 국민건강보험 공단 데이터 건강검진, 병원/약국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데이터 사회/경제적 현황, 의료이용 현황, 건강검진 결과 등 소득, 진료 이력, 건강검진 결과 3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사용자 착용 및 구동 시 웨어러블 장비 측정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걸음 수, 심박 수, 활동 시간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의료 데이터 생산의 경우, 정부주도 과제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집 ․ 공개 ․ 배포되는 데이터 이외에는,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 4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병원 EMR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거래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축적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역시 병원 데이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데이터 생산량의 비약적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 단, 웨어러블 장비의 출하량 증가폭을 반영했을 시,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있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험업계 중심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 - KB손해보험 2020년 9월 업계 최초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하였다. - 삼성생명보험(2020.09), 교보생명보험(2020.11), 한화생명보험(2020.11),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2020.11), 한화손해보험(2022.02) 등도 동일 자격을 획득하였다. - KB손해보험-한국웰케어산업협회 간 데이터 자문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2020. 3). * 한국웰케어산업협회: 병원, 바이오, 의약품, ICT 기업 등 100개 기업 참여 * 협회 의료 데이터와 보험 데이터 결합을 통한 MZ세대 맞춤형 대사증후군 관련 미니보험 상품 기획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Lifelog Bigdata Platform) - 총 453건의 데이터 집합을 제공한다(2022.03.24. 기준). - 제공기관은 원주연세의료원, 강원대학교, 고려대의료원, 굿닥, 대한청각학회, 베이글랩스, 아이센스, 케이워더, 한림대학교, 휴레이포지티브, 헬스맥스, 헬스브릿지, LG유플러스가 있다. - 데이터 제공 상위 3개 기관(용량 기반)은 아래와 같다. * 강원대학교: 164,471MB(35%), 고려대의료원: 142,826MB(30%), 한림대학교: 114,560(24%) - 데이터 종류: 라이프로그, 임상이 있다. * 라이프로그: 운동, 영양 및 식사, 거주 실내 공기질, 검색 기록(건강 콘텐츠), 선호 병원 ․ 약국 데이터 등 * 임상: 복약, 혈압, 혈당, 혈액검사, 검체, 진단, 과거력, 폐기능 검사 등 부록 Ⅱ 403 - 데이터 판매 형태: 무료, 유료, 가격협의가 있다. * 무료: 100건(22%), 유료: 0건(0%), 가격협의: 353건(78%) - 데이터 구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 회원가입 → 로그인 → 데이터 선택 → 구매목적 → 결재 → 심사 → 획득 다이티 데이터 마켓(Dighty Data Market) - 엔에이치엔㈜ NHN DATA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3년 연속 데이터 공급기업이다. - 웹/앱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콘텐츠 판매 * 데이터 마켓플레이스(Data marketplace) 지향한다. - 데이터 판매와 함께 분석 서비스 지원한다. * 예: 고객 분류 및 사업 전략 수립 등 - 데이터 세분화 및 제품 별 가격 명시한다. * 예: 128개 건강보조식품, 구매소요시간 데이터(2021년 5월: 14개월), 20만원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KB손해보험 빅데이터 한국웰케어 산업협회 비공개 신규상품 기획 데이터로 창출되는 이윤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유하는 특이 모델 B2B/C 라이프로그 빅데이터플랫폼 당뇨환자 복약 데이터 업체/개인 가격 협의 구매자 별 상이 분절된 형태의 데이터로, 유의미한 정보 도출을 위해서는 결합상품 요청 및 구매 필요 B2B/C NHN Data 건강보조식품 구매가격대 데이터 업체/개인 20만원 건강보조식품 판매량 향상 전략 수립 구매자 행동 패턴에 집중된 데이터로, 건강 ․ 의료 데이터 특성을 대표하지 않음 향후 국내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의 경우 정량적인 예측이 어려움 * 거래 횟수 절대적 부족 및 거래 금액 비공개 등 때문이다. 4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대비 활성화된 데이터 시장(Data marketplace) - 대표적 데이터 제공 기업(Data provider)은 아래와 같다. * ZoomInfo, DataGuru, Clearbit, Crunchbase, QueXopa, Whatruns 등 - 대표적 Consumer-Data provider 매개 서비스(Marketplace vendor)는 아래와 같다. * B2B: DataGuru, Ocean Protocal, Informatica B2B Data Exchange 등 * B2C: Datum, DataWallet, Fysical 등 -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 기업 및 취급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 Syntegra: EHR 데이터(미국) ∘ demographics(예: 나이), 처방 기록, 주소, 검사 결과, 바이털 사인 등 * GBSN Research: 의료비 청구 내역(미국), 코로나19 항원 테스트 결과(독일) * MedicoReach: 헬스케어 분야 영업 관련 데이터 ∘ 직종(의사/치과의사/간호사), 직위, 학력, 연락처, 의학 관련 학회 등 <표 3> 국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C Syntegra EHR 데이터 업체/개인 개별 문의 구매자 별 상이 월간 혹은 연간 라이센스 형태 B2B/C GBSN Research (美)의료비 청구내역 업체/개인 $990 구매자 별 상이 - B2B/C MedicoReach 업체/개인 개별 문의 의료진 대상 영업 영업 특화 데이터 향후 국외 건강/의료 데이터 시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및 서비스를 융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이 산정(의료 IT 시장) [전 세계 의료 IT 시장 규모] - 2019년: 1,909억 4,000만 달러 부록 Ⅱ 405 - 2024년: 3,920억 2,000만 달러(연평균 성장률 15.5%) * 출처: Marketsandmarkets, Healthcare IT Market, 2019 [지역별 시장 규모] - 북아메리카: 931억 8,170만 달러(2019) → 1,891억 7,150만 달러(2024) - 유럽: 559억 2,910만 달러(2019) → 1,091억 6,70만 달러(2024) - 아시아-태평양: 305억 5,080억 달러(2019) → 706억 6,320만 달러(2024) - 라틴아메리카: 85억 3,580만 달러(2019) → 177억 2,830만 달러(2024) - 중동-아프리카: 27억 4,590만 달러(2019) → 52억 9,270만 달러(2024)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위 가명정보에 관한 규정들은 민감정보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결합도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도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 기록(정보)’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제38면) - 따라서,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 다만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 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의 절차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인정보호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1. 1., 제3면 및 제9면 참조)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 ․ 통제해야 한다.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부록 Ⅱ 407 - 가명정보는 당초 가명처리를 수행한 당시의 처리 목적과 처리 상황(활용 형태, 처리 장소, 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8조의3 제1항의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내로 사용하는 경우 가명정보를 당초 처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등에 제한은 없다(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10면). - 가명정보 제공자는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명정보 제공계약서에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다면, 가명정보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3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제공대상이 되는 가명정보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목록 등을 확인하여 가명처리 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가명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는지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0. 12., 제222면 및 제223면 참조).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다만, 가명정보를 대가를 받는 것이 판매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가명정보 제공 대상이나 가명처리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명처리 하는 것과 그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로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24면 참조) ** “사회적인 통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데이터 활용대가는 지양할 것이 권장되며,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관 내 자체 의학연구비, 분석환경 보강, 보안시스템 구축 ․ 강화,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20면) - 만일 공공기관이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데이터 수령자가 데이터의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파생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22.03.10. 보도자료) 4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바이오 헬스 데이터 생산 현황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술으로 인하여 전통 의료 ․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면서 의료 ․ 바이오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 활용성도 증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증가 및 중요성 등의 사회적 변화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헬스케어에 융합하여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수집 ․ 분석․ 활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 정보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health app,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데이터가 생성된 정보를 말한다. - 위 데이터는 개인의 스마트폰 또는 체중계, 혈당계, 혈압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앱이나 그 서버에 독립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 위 데이터는 전자의무기록과 연동이 어려운 점이 있음.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의 건강정보가 결합이 되어야 질병예측을 하는 등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활 습관 정보 - 건강 검진 실시때 의료기관의 사전 문진표에 의해 수검자가 체크하고 해당 내용을 간호사가 의료기관 부록 Ⅱ 409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생성된다. <표 1> 헬스 데이터 종류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개인 생성 건강정보 개인 측정 일상생활 중 IoT 단말을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 체중, 체지방, 체수분, 근육량, 공복혈당, 혈압, 심전도, 체온, 수면, 운동량 등 개인의 건강 관리 및 의료인과의 진료시 활용 2 생활습관정보 개인 설문 건강검진이나 질병예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질문에 개인이 직접 답한 데이터 가족력, 개인 질병, 흡연여부, 운동량, 음주량 등 질병예측 및 예방에 사용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 환자의 단기적 치료에 집중하는 질병 중심 의료(Disease centered Care)에서 환자의 건강관리와 데이터 기반의 질병 예측,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환자 중심 의료(Patient centered Care)로 변화가 예상된다. - 병․ 의원 등의 전문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EMR, EHR)에서 개인 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 측정치 등)의 가치가 더 부각되면서 이러한 개인 데이터(Myda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료계, 산업계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1> 스마트 헬스케어의 부상 감염증 확산과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 부상 -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원격 진료의 기술적 기반이 더 진화하면서, 홈트레이닝 등 개인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빠른 증가와 활용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가 점차 중요한 신산업 동력을 부상하고 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혁신 - 최근 의료기기산업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및 첨단 기술 기반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 빅데이터 공통데이터 모델, 디지털 치료, 유전자 분석, 웨어러블 기술 등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 특히 환자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생성되는 생활정보, 실시간 생체신호 정보, 의료 ․ 질병 정보, 병리 정보, 인체 유래 검체 정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건강정보 관리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록 Ⅱ 411 구 분 내 용 건강 정보 수집(측정)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드웨어(H/W) 개발 ∙ 사람에 대한 생체신호를 지속해서 수집할 수 있는 멀티생체신호 측정 장비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Digital Health Complex Device, 이하 ‘DHCD’)와 집단별 질병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이 착용하는 개인용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Personal Health Device, 이하 ‘PHD’)로 분류 수집된 건강정보의 분석과 진단을 위한 소프트웨어(S/W) ∙ DHCD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출입 및 생활시 체온, 심박, 혈압, 호흡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개인 및 데이터 서버로 전송 ∙ PHD : 일상에서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건강정보관리 플랫폼으로 전송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통합 플랫폼(Platform) ∙ 그룹 건강정보 입력 시스템 ∙ 대규모의 특정 직군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식단, 운동프로그램, 일과 시 간 등 생활정보를 시간 단위, 그룹 단위로 그룹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 개인 통합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 개인의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용 측정기기(DHCD, PHD)에서 획득한 개인 건강정보와 그룹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분석과 진단 시스템 집단과 개인의 건강 상태 분석 및 진단 <그림 2> 미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증가 <표 2> 개인 생성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4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3> 멀티생체신호 측정기기(DHCD) 디자인 예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데이터 비식별화 제공 자체적으로 수집한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문진데이터,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제공 <표 3> 데이터 거래 현황(사례 제공자 기준)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건강검진결과 1,000건 ** 기업 구매 1800만원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연령별 지역별 성별 대사증후군 상태 분석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200건 *** 대학교 구매 1800만원 대학교에서 학생 수업시 의료데이터 통계, 분석 등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800건 *** 진흥원 구매 1800만원 자체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진료기록/투약기록 300건 ** 기업 구매 300만원 자체 연구용 부록 Ⅱ 413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수집․ 이용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6가지 사유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15 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2가지 사유에 한하여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 등 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 민감정보 수집을 위하여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때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가능하다(제22조). * 진료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 형태의 문서로 작성 ․ 보관할 수 있다. ∙ 의료법은 진료기록 등에 관한 환자의 열람권을 인정하나 소비자와 환자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생명 윤리법 ∙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한다(제16 조 제1항). * 연구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동 의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_72 ∙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해당 법 을 따르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 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제68면). ∙ 동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용 -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되는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건강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이용조건 4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에 포함한다(제7면). * 예) 의료기기, 진단 ․ 치료 등 의료적 목적 또는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비의료적 건강관리 목적을 갖는 소프트웨 어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 ∙ 동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제8면 이하 참조). 제3자 제공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조 제1항). ∙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제23조 제1항).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제3자 제공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외부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 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제21조 및 제21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의료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조항 의료법 내용 제21조 제1항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열람권 보장(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 인 요구가능) 제21조 제2항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의료정보 제공 금지 제21조 제3항 환자의 가족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의료정보에 대해서 제3자 제공 허용 제21조의2 제1항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료정보에 대해 요청을 받은 경우 환 자 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 생명 윤리법 ∙ 인간대상 연구를 할 경우 연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의 서면동의를 받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대상자가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익명화 처리는 불필요하다(제18조 제2항). * 여기서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 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9호).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_73. 국민건강 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 공익적 목적의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자 료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제12조 내지 제14조). *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 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한 자료이다(제2조 제1호) ∙ 자료의 제공 및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록 Ⅱ 415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제3자 위탁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일정한 사항이 포 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 위탁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 26조 제2항).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진료비 수납, 연말정산등)를 위탁할 경우에는 문서 (예: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로 해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 지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상 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는 미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일 그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0. 2.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병원 또는 가명처리된 마이헬스웨이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2021년 2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①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22년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_72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_73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제68면. 4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4>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진료기록 등 열람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열람 등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3.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전송 등 부록 Ⅱ 417 - 향후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이 구축 ․ 운영되면 다양한 활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 ․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마이헬스웨이의 개인 건강정보의 사용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 형태로 사용 ․ 수익하거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의료법상 환자가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제21조 제1항), (ii)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3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환자의 기록을 제공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서비스 계약을 맺은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제3자)에게 자신의 의료기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 따를 때는 위와 같이 매번 발급 ․ 제출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현재 이른바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 외에도 보험업,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비의료업종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나 본래의 영업행위 외에 별도의 허가 ․ 신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019.5.)」을 통하여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건강지표의 측정 및 모니터링, 비의료적 상담 ․ 조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의료법 개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1. 3. 29. 발의)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하여 줄 것을 의료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9. 2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마이 헬스웨이의 동일인을 알기 위한 또다른 식별 수단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등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4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보건의료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 생산 현황 국가지원 공익적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임상자료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인 국민건강임상연구(2015~2017년)에서는 총 17종의 환자 등록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후속 사업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8개의 임상연구자료를 축적 중이다. - iCReaT(질병청의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수집․보관하고 있다. -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의료기술평가를 위해 수집된 임상자료(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제한적․ 평가유예․ 혁신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 임상 현실에서 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질병코호트, 한국의료패널, 유전체자료 - 보건의료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있다. - 질병관리청: 일반인 ․ 환자군․ 특수집단 코호트 자료가 있다. 부록 Ⅱ 419 일반인대상 코호트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안산 ․ 안성) 농촌 기반 코호트 도시 기반 코호트 환자군 코호트 HCV에 의한 간질환 코호트 HIV 코호트 HPV 코호트 결핵 고위험군 코호트 노인 천식 코호트 알레르기 비염 코호트 간호사건강연구 코호트 급성심근경색 질환 코호트 갱년기 여성건강 코호트 심부전 질환 코호트 특수집단 및 모델 코호트 국내 이주자 및 국제 협력 코호트 Ⅱ 국제 협력 코호트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 소아호흡기 ․ 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 노인질환 예방관리 코호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1기: 2008~2019, 2기: 2020~ ): 질환, 의료이용, 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및 지출원, 건강 관련 인식 및 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 요인 규명에 활용된다. *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로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사업. - 보건복지부 지원과제에서 수집된 유전체자료(NGS, DNA Microarray)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용 CDW가 있다. - 약국의 조제기록이 있다. -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제공기록 등이 있다. 공공기관 행정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암센터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의 건강보험수급자격, 급여청구내역(진료내역), 장기요양보험자격, 국가건강검진결과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건 심사자료, 요양기관 신고자료, 환자분류, 의약품분류 등 - 암센터: 암통계 산출을 위한 암등록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 질병관리청: 전국민 대표통계치 추정을 목적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4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데이터 생산은 지속될 예정 개인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측정치 등)가 연구개발목적에 활용된 데이터 두 개 이상 자료원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결합된 자료 - 의료기술사용: (예) 급여의약품 조제 + 비급여의약품 조제 + 일반의약품 판매 - 장기추적자료: (예) 결핵신고 + 건강보험청구(진료내역) + 사망원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개인단위로 연계 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 *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2022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데이터 제공 추진 중이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개개 의료기관별로 기관 내 진료기록을 연구에 활용하는 시스템(CDW 등)을 구축함. 의료기관별 구축된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안은 ‘데이터중심병원’ 사업에서 CDM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통데이터모델(CDM)은 여러 병원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의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임.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와 의미를 동일한 하나의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변환하여, 다기관 공동연구 수행시 기관 간 다른 데이터 구조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자료 수집의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연구목적 달성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3.10. 보도자료)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록 Ⅱ 421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미국 PCORnet(The National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Network)는 8천만 명의 개인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자료를 수집했다. 미국 Health Plan Network는 6천만 명 이상에 대한 등록 및 청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 및 연계, 확장하는 국가주도 연구자료 플랫폼임. 이를 통해 보건의료연구, 특히 비교 효과 연구(CER)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부지원 공익적 연구에서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수집․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를 정할 수 있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따라서, 국가지원 연구의 경우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문제는 연구비 지원주체(정부)와 연구자/연구단체와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제3자 제공문제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4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에 포함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7면). - 따라서, 가명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문제는 거래 당사자가 데이터 제공계약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1. 유통․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의 밸류체인 중 MD(Merchandiser), 물류, 마케팅/영업, 채널, 서비스 등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MD(Merchandiser): 상품 기획/소싱 * 소싱: 마켓에 판매할 물건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물류: 입고/출고, 보관, 풀필먼트(Fullfillment) - 마케팅/영업: 광고, 이벤트, 멤버십 - 채널: 오프라인/온라인 - 서비스: 배달, CS 등 MD(Merchandiser) - 유통에서 MD는 상품 기획 또는 상품 개발을 의미한다.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한 적합한 상품 기획/소싱, 마케팅 및 판매 전략 개발, 공급망 관리 등을 수행한다. 부록 Ⅱ 423 * 활용 항목: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구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 점포 운영 데이터, 시장 및 경쟁 정보, 매출 및 수익 데이터 등 * 이들 데이터는 영업비밀, 정보보안 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어렵다. 물류 - 유통에서 물류는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한다. * 제공 항목: 입고 데이터, 배송 데이터, 재고 데이터, 운송 데이터 마케팅/영업 - 유통에서 마케팅/영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브랜드 인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타겟 고객을 관리한다. * 제공 항목: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로그 및 트랜잭션 데이터 채널 - 유통에서 채널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채널은 실제 매장을 통해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 제공 항목(오프라인):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매장 데이터 * 제공 항목(온라인): 웹사이트 및 앱데이터, 고객 행동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 유통에서의 서비스는 상품 구매 및 이용과 관련된 결제 처리, 상품 배달, CS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 * 결제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픽업/배달 데이터 4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유통/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입고/ 출고/ 배송/ 보관) 상품 소싱 후/ 온라인 고객 상품 주문 후/ 오프라인 점포 발주 후 ∙ 주문 정보를 분류 하고 입고, 출고 처리 후 배송 ∙ 소싱 관련 상품은 보관 ∙ 기간별, 센터 지역별, 상품군별, 배송 정보, 재고 정보 ∙ 23/11, 경기 김포, 서울 , 빼빼 로/도시락, 강남구 역삼동, 빼빼 로 10 2 마케팅/ 영업 광고, 이벤트 노출 후 ∙ 광고 노출 후 고 객이 취하는 행동 과 관련된 데이터 ∙ 광고 노출 데이터 (노출된 시간, 장소, 기기, 도달률) ∙ 클릭 데이터 (클릭한 시간, 장소, 기기, 클릭률) ∙ 전환 데이터 (구매, 장바구니 추 가, 회원 가입 행동) ∙ 광고 노출 데이터 (11:20, 서울, 아이폰14, 30%) ∙ 클릭 데이터 (11:25, 대전, 갤럭 시S20, 50%) ∙ 전환 데이터 (23, 43, 5) 3 채널 온라인/오프라인 구매 후 ∙ 각 채널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된 데 이터 ∙ 상품 판매 데이터 (상품명, 가격, 수량, 매출액, 구매 고객 정보 등) ∙ 재고 데이터 (상품재고량, 발주/ 검수 정보 등) ∙ 고객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 방 문 데이터) ∙ 빼빼로, 1200, 2, 2400, 남자 /20대/서울 ∙ 빼빼로/34, 발주/1, 검수/0 ∙ 멤버십 데이터 (myway123, 남자, 22, 서울, 구매이력, 관심 상품) ∙ 방문 데이터 (방문 시간/11:27) 4 서비스 상품 판매 후 배달/픽업, CS ∙ 배달, 픽업, CS와 관련된 데이터 ∙ 고객 배달 정보 ∙ 고객 픽업 정보 ∙ CS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회원ID, 빼빼로/5 ∙ 회원ID, CS내용/부분 취소가 안됩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 경영주,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자동화 기술과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의 점포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무인 점포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한 후, 자동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이때 바코드 스캐너, RFID 기술, 카메라, 무게 센서,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기에 IoT 기반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상품의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품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발주를 넣어 재고를 보충하는 부록 Ⅱ 425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매장 데이터 완전 무인 점포 운영 시 ∙ 매장 데이터 ∙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예방 데이터 ∙ 상품 재고, 상품 진열, 판 매 현황 ∙ IoT 센서 데이터 (매대 상 품 무게, 카메라 영상, 매 장 내 동선 데이터 등) ∙ 빼빼로/24, 공산품 매대 /3칸, 2 ∙ 무게 관련 센서 metering 데이터 (1kg, 0.7kg), 영 상 데이터, 동선 데이터 시스템이 제공되기에 수요 예측 기반 자동 발주 데이터가 생산된다. - 도난 및 분실을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 기반 영상 데이터가 생산되고, 도난 및 분실 행위를 분석하는 데이터가 생산된다. RMN(Retail Media Network) - 유통업체가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의 광고 공간을 타사 브랜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채널을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과 차별화된다. 유통업체의 채널은 이미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만큼, 광고주는 잠재고객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 RMN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 상품 데이터, 운영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RMN의 운영과 광고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고객 데이터는 광고주가 잠재고객을 정교하게 타겟팅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주가 고객층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품 데이터는 광고주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상품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 운영 데이터는 RMN을 개선하고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광고 노출, 클릭, 전환 등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개선할 수 있다. 옴니채널 데이터 -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합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옴니채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고객 여정 데이터 등 4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RMN 데이터 광고 노출 시 ∙ 고객 데이터 (고객이 자주 구 매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광 고, 고객 구매 패턴에 따라 맞 춤형 할인 혜택 제공 광고) ∙ 상품 데이터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재고가 부족한 상품을 대상으 로 하는 광고) ∙ 운영 데이터 (매장 방문객 수 가 많은 시간대에 집행하는 광 고, 고객의 동선에 따라 배치 된 광고) ∙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상품 구매 기록 ∙ 고객의 구매 이력 데이터 ∙ 매장 내 디스플레이 노출 기록 ∙ 회원ID, 2023/11/08 11:57, 모바일 ∙ 다이슨에어랩, 라면 ∙ 시간대별 광고 노출 (2023/11/08 11:40 A 광고 시작, 2023/11/08 11:50 A 광고 종료) 3 옴니 채널 데이터 고객 상호작용 단계 온라인 상호작용 (웹사이트, 앱 등을 통한 고객의 활동 데이터) 방문한 페이지, 검색어, 클릭 정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등 ∙ 메인화면: 2023/12/03 ∙ 검색어: 빼빼로 ∙ 클릭 정보: 육아 카테고 리, 분유 상품 ∙ 장바구니: 삼다수 500, 분유 오프라인 상호작용 (고객 정보, 구매 이력 등) 고객 정보, 구매 이력 ∙ 고객 정보: CID (고객을 유추할 수 없는 아이디), 남성, 20대 ∙ 구매 이력: 맥주, 새우깡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에서 오프라인 채널 영역의 데이터를 유통한다. - 상품 판매 추이, 지역별 매출 분포, 고객군별 구매 횟수, 상품분류별 요일별 매출구성비 등 데이터 제공 부록 Ⅱ 42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상품 카테고리별 지역별 강세 분석 유통/마케팅 10,000천원 전국 시/군/구 단위로 편의점의 상품 매출 비율을 통계로 제공 ∙ 한국데이터거래소에는 유통 데 이터에 대한 구매 횟수, 리뷰, 코멘트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 데이터 구매자가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구조 B2B 유동인구에 따른 편의점 상품판매 추이 분석 유통/마케팅 무료 상권별 일자별 유동인구 변화와 편의점의 상품카테고리 판매의 연 관 관계를 분석함 (음료 카테고리 한정) B2B 지역별 상품분류별 매출구성비 유통/마케팅 30,000천원 상품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이 지 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월 집계 데이터로 지역 별 선호 상품 카테고리 확인 가능 상동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및 RMN(Retail Media Network) 관련 데이터: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 데이터는 고객의 구매정보, 상품의 판매정보, 점포의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다수가 관여하게 되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중 한 업체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게 되면 비로소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관여한 나머지 업체들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데이터의 품질(예컨대, 정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제공자에 대하여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는지 등에 대한 수집경로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품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데이터 거래 조건에 대한 분쟁 - 유통/물류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 ․ 물류데이터는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 사이에 데이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명시한 데이터 이용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등도 주요한 분쟁대상이다. 데이터 거래계약시 제3자 제공이나 재판매에 대하여 허용여부, 허용하는 경우 허용의 범위, 수익분배 등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기업마다 서로 다른 형식과 표준이 존재할 수 있기에, 데이터 소비자가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데이터 표준화와 중개 계층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에, 스키마 정의가 미흡할 수 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적절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대용량일 수 있기에,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 소비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자체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지만, 데이터 유통 플랫폼 관점에서 해당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와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면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기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의 암호화, 엑세스 제어, 익명화 및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 부록 Ⅱ 429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시장지표 데이터 * POS: Point of Sale의 약자로,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매출을 등록하고 집계 및 관리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핸드스캐너 등 자동판독기로 읽어 제조업체, 품목 등 각종 상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 동향을 파악하고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품관리 및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준다. - 크게 5개의 유통채널(대형마트, 체인형 대형슈퍼, 조합마트, 개인슈퍼, 편의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직접 계약을 통하여 입수되는 POS 데이터에는 판매날짜, 판매점포 정보(점포명, 점포주소), 상품정보 (상품코드, 상품명), 판매정보(판매액, 수량), 판매형태(일반, 행사)가 포함되며, 데이터 입수 시 데이터에 대한 품질 체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다. 구분 유통 채널 유통사 비고 1 대형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수 2 체인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수 3 조합마트 하나로마트 샘플 점포 4 개인슈퍼 샘플 점포 데이터 (약 5천개) 샘플 점포 5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샘플 점포 <표 1> 유통 채널별 POS 데이터 입수 현황 4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집하지 못한 유통사의 매출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표(Index) 데이터를 생산한다(상품명: Retail POS Index). - 카테고리별 시장지표 데이터는 유통사, 제조사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최종 데이터 형태는 사용자 니즈에 따라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제공된다. 유통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 리포트(예: FMCG 동향 리포트)를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전략에 활용하고, 제조사는 경쟁 현황분석 및 자사 상품의 마케팅에 활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점포별 데이터 - 유통사별 POS 데이터 입수를 통해, 점포 단위의 상품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상품명: Key Account Data). 유통사에서 입수된 데이터는 데이터 시스템에서 1차 품질 검수를 진행하며, 표준화된 제조사 정보를 추가한 후, 자동화된 이메일 또는 FTP 방식으로 전송한다. 상품 마스터 데이터 -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상품(SKU)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상품 마스터(Item Master)를 구축하고, 상품(SKU)에 대한 속성 정보를 생산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상품 속성 정보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관리되며, 상품 포장지, 블로그, 제조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참조하여 구축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상품 현황 요약 - POS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 점포별 판매 실적, 상품 마스터와 같은 형태로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상품들은 시장의 변화 및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하여 유통사 확장을 통한 POS 데이터 추가 입수 및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구분 데이터명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1 RPI 카테고리별 시장 규모 데이터(정형) ∙ 범주형 변수 : 제조사, 브랜드, 속성 ∙ 연속형 변수 : 매출액, 수량, 물량, 2 KAD 유통사별 점포별 POS 데이터(정형) 날짜, 점포명, 상품정보 3 상품 마스터 상품 속성 데이터(비정형) 사이즈, 맛, 포장 형태 등 부록 Ⅱ 431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마켓링크 POS, 영수증 시장지표, KAD 닐슨IQ POS 시장지표 나이스지니데이터 POS 편의점 성과 지표 IR Korea POS 개인슈퍼 데이터드림 POS 개인슈퍼 롯데멤버스 멤버쉽 고객 기반 구매 행동 <표 3> 유통 관련 산업데이터 생산 업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 채널별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점포별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전국/세부 지역단위의 자사 점포별 매출액 비중, 매출 순위, 경쟁력 지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①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점포 자체의 개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점포 특성에 맞는 투자 및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점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③ 판촉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예측 모형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계열적으로 수집되는 점포 단위 경쟁력 데이터를 통해, 점포의 해지(타 브랜드로 전환 또는 폐점) 확률을 계산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점포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점주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명 항목 내용 비고 1 LMS (Local Market Sense) 지역 단위 경쟁력 평가 1) 분석 기간 2) 분석 단위 3) 분석 채널 4) 분석 항목 1) 월, 주간 단위 2) 시/군/구, 행정동 3) 편의점, 개인슈퍼 4) 점포수, 점유율 구간, 순위, 경쟁력지수 <표 2>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형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주요 유통 채널인 대형마트, 기업형 체인슈퍼, 편의점, 개인슈퍼 POS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사한 형태로 유통 POS 데이터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주요 업체는 다음과 같다. 4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데이터앤솔루션 크롤링 상품 마스터 칸타코리아 영수증 고객 기반 시장지표 주로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가공식품) 제조사, 컨설팅회사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통 POS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Index)와 분석 리포트를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플랫폼 구축이 초기 단계로 데이터 상품등록 등 유통 ․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통 데이터의 유통 ․ 거래를 활성화고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은 앱사용분석데이터, In-App 로그 분석데이터,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 유통사 POS 데이터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데이터가 있다. - 앱사용 분석데이터는 이용자/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앱이 무엇인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앱 사용분석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해당 이용자/소비자의 인구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앱 사용분석서비스들은 단순히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에 따른 사용시간만을 제공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역, 직업군, 소득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In-App 로그 분석데이터는 이용자 또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며, 쇼핑몰에서 제품을 비교하며 구입하는 모든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모바일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로 이용하는 터치포인트는 어디인지, 어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등 타겟 고객의 행동 전 과정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이다. 또한 일반적인 웹 크롤링 데이터는 크롤링 페이지를 누가 얼마나 보았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In-App 로그분석 데이터는 사전에 등록해 놓은 패널들의 데모 정보를 활용해 누가 얼마나 해당 게시글을 보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In-App Log Data 중에서 뉴스기사 URL만 추출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기사 URL 유형, 다음 뉴스기사 URL 유형 및 언론사별 뉴스기사 URL의 유형을 통해 뉴스기사 URL 유형을 매칭하여 뉴스기사 데이터만 추출하여 열독률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현재 2,600개 이상의 언론사 URL 유형을 등록하여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건국대학교 및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판매되었고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를 매년 구매하여 광고단가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부록 Ⅱ 433 유통 데이터 거래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거래 목적 현황 B2B 대형유통사 POS 데이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POS 데이터 ∙ 대형마트 POS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추진 업체가 국내 2개 회사로 데이터 구매 경쟁 심화. ∙ 구매 비용 높음. ∙ 독점적 제공방식. B2B/ B2C 농식품 품목, 지역, 채널별 유통현황 유통사 제조사 생산자 농식품 품목(카테고리)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거래를 추진 하고 있으나 실제 플랫폼을 통한 구매 문의 및 실제 구매가 발생하지 않음. B2B 중소유통 추천서비스 (인기상품 및 구색추천 데이터) 유통사 제조사 유통POS 데이터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인기상품과 구색추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전략,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기존 유통POS 데이터를 활용한 거래는 제조사, 유 통사 위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 정부/공공, 개인 제공에 대한 거래/판매 가이드라인 마련일 필요함. B2B/ B2C 유통사 POS DATA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 유통, 제조 관련 중소기업 FMCG 식품군 카테고리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의 데이터 판매금액에 맞춰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어, 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데이터를 제공함. ∙ 데이터의 가치산정은 시장과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데이터의 수량과 용량에 한정되 어 데이터의 금액과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표 4> 유통 데이터 거래 및 현황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는 다양한 유통 채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을 통해 데이터 상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주로 일반 기업들이 구독을 통해 사용한다. - 위 데이터는 현재 수요처에서 내부 활용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향후 위 데이터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재가공한 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표 6>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이 경우 제공받은 대상데이터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 및 데이터 사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을 비교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 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할하여 지 급함으로써 추가용역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 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 나 세금 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 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 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하는 방식 <표 5>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 특성상 모든 유통사의 P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상품을 만들 수 없다. 이에 통상적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수요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확인한 후,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수치가 아니며, 데이터 거래 이후에도 데이터 품질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증할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부록 Ⅱ 435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거래시 고려사항 - 거래하는 데이터 중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내역(앱 사용 분석데이터, in-app 로그, 온라인 뉴스 기사 열독률)은 ‘행태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데이터 거래 과정에 수반되는 데이터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로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식별처리(또는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2022. 9.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천억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7. 14.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2023. 7. 14.자 KBS뉴스 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 위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시행되는 가이드라인 최종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_74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스케줄 데이터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운송 관련 스케줄 정보를 수집/표준화 하여 조회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 컨테이너 스케줄 LCL 스케줄 Rail 스케줄 터미널입출항데이터 등 https://www.tradlinx.com /schedule?tab=fcl 스케줄 조회 페이지 참조 2 화물 선적/ 선박 데이터 (Tracking Data) 사용자가 선적 및 선박의 출 ․ 도착 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 선사 제공 Master BL 의 스케줄 데이터와 위성 AIS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동 Tracking 서비스 선적관리 선박관리 빅데이터분석 https://www.tradlinx.com /service-shipgo Shipgo 서비스 소개 페이지 참조 3 물류 정보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상시 정보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물류사 정보 및 기타 데이터를 수집 ․ 가공하여 제공 포워더 정보 선사 정보 컨테이너운임정보 수출입물동량 물류비 정보 https://www.tradlinx.com/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물류데이터 서비스 : 수출입 물류 시장의 Data 수집/표준화/분석 - 수출입 물류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매월 약 2억건 이상) 수집/표준화/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 업무개선, 매출 증대에 유용한 데이터 분석 제공한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SaaS 기반의 물류 관리 솔루션 부록 Ⅱ 43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삼성전자로지텍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이랜드패션 이랜드글로벌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PNS NEWTWORK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G화학(DX) LG화학(구매)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S MNM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 수출입 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로그인 기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ZIMGO 수출입 전 과정 수출입 과정에서 생산하는,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Data 화물 Data 견적 Data 서류 Data 운송 Data 비용 Data 커뮤니케이션 Data 이력 Data 스케줄 Data Data 분석을 통해 생산되는 2차 Data 의 분석 Data 등 2023년 8월 경 서비스 론칭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를 PaaS 형식으로 자사 데이터와 연동하여 서비스 고도화 하는 케이스 서비스를 SaaS 형식으로 구매하여,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하는 서비스 구매 케이스 일부 주요 케이스만 기입함 (계약 금액은 대외비로 미기입) 4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ShipGo 현대두산인프라코어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도레이첨단소재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코오롱베니트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청정원(대상)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 KOTRA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B2B 스케줄데이터 LX PANTO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SaaS Case : 두산밥캣, 넥센타이어, 삼성엔지니어링, 빙그레, 삼양식품, 솔루엠, 도루코, SPC, 현대네비스, 오뚜기, 무림페이퍼, 솔브레인, 한라홀딩스, 신원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서비스 가공 및 재생산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AIS 위성 Data를 구매함. 계약의 대상과 범위의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한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물류정보를 Data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Tool인 ZIMGO의 영업활동과 Tracking Data 및 물류정보서비스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영위 중인 서비스의 대상을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록 Ⅱ 439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경쟁금지조항을 둘 수 있다. -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수출입 신고 데이터 공개에 대한 고려사항 - 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수출입 신고 데이터를 포함한 물류정보의 공개하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4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사업자 회원 데이터 회원가입 즉시 (밸류체인 : O2O주류도매 서비스 제공) 국가 지정 면허 (주류판매면허로 통칭) 소유 사업자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 취급주종, 가게분위기, 관 심주종 등 ∙ (사업자 정보) 개인연락처를 비롯한 사 업자 정보 일체 ∙ (비정형 데이터) 위스키/사케, 프리미엄, 리큐르 ∙ (사업자 정보) 소매점, 유흥음식점, 종합주류 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수입 주류면허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다만 기업의 필수 코드 및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출입 신고 데이터의 제한적 공개가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일반 수출입 화주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유의미한 통계 데이터와 BI 구축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의견이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주류유통업 - 온라인 주류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인 회사로서, 산업 특유의 공급자 중심 유통구조에서 기인하는 수요자 불만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 데이터의 단순 축적과 가공 외에도 향후 동 산업 내표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준을 세우고 있다. 부록 Ⅱ 44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주류 데이터 플랫폼 내 아이템 등록 즉시 (밸류체인 : 자사 제품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관리되며, 플랫폼 등록이 완료된 일체의 상품 데이터 ∙ (기초 정보) 해당 주류에 대한 일체의 정보: 이미지, 주종, 스타 일, 생산자, 원산지 등 ∙ (판매자 정보) 국내 판매자 정보 ∙ (기초 정보) 와인빈티지, 포도품종, 사케의 주도/산도 등 ∙ (판매자 정보) 수입원 부산 영업소 출고 담당 자, 예상 납품가 등 3 상품 발주 데이터 서비스 발주 즉시 (밸류체인 : 중간 유통상과 수입원 담당자간 직접연결) 플랫폼 등록 제품 발주 사업자 데이터 ∙ (발주처) 상기 (사업자 정보) 및 발주 상품 정보 ∙ (납품처) 상기 (사업자 정보) 상동 4 ‘여기서 팔아요’ 데이터 서비스 등록 즉시 (밸류체인 : 희소 재화 구매의 단서 제공) 제품 오프라인 판매처 데이터 ∙ (판매상품 데이터) 이미지, 가격, 용량, 판 매중 가게 5 관심상점 데이터 서비스 내 상호작용 즉시 (밸류체인: O2O 영업 환경개선 강화) 자사제품의 사업자단가를 확인한 사업자 데이터 ∙ (사업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행동 정보) 자사 주류 데이터에 대한 상호작용 이력 ∙ (사업자 정보) 도로명주소, 상호명, 개업일자, 관심주종, 취급주종 등 ∙ (행동 정보) X월 X시 자사 A제품에 대한 일 련의 서비스 내 상호작용 유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물류 분야 - 유통 데이터 관리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중간유통자를 포함한 공급자에게 수요예측 기반 과학적 재고관리 환경을, 최종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추천주류 데이터 서비스 이용단계 중 희망 회원에 따라 사업장별 이전 매입이력 기반 트렌드 반영 주류 구성 추천 데이터 ∙ (추천 주류 정보) 브랜드, 도수, 페어링, 용 기형태, 아로마 노트, 가 격, POSM 등 ∙ (사업자 정보) 지역, 업종, 가게분위기, 주요고객층, 배후지 등 2 추천상점 데이터 상동 상품별 이전 매입상점 기반 유관 상점 추천 데이터 ∙ (추천 상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데이터 이용자) 이탈리아 와인 수입원 영업총괄자 ∙ (상점 정보) 수도권 소재 양식점 중 이탈리아 와인 SKU가 평균보다 낮은 업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관심상점 데이터 수입면허 (수입사 다수) 개별협의 영업계획 수립 전반에 활용 ∙ 산업내 선례 부재 ∙ 데이터entity별 가치 산정에 어려움 ∙ 데이터활용자 역량 딜레마 B2C 트렌드데이터 배달플랫폼 Y사 X 유저 대상 주류 큐레이션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주류유통 데이터 글로벌 리서치펌 N사 유료 파트너사 컨설팅 역량 강화 부록 Ⅱ 443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사전수요 예측 서비스 주류수입원 500천원/건당 제품 정식 수입 전 시장성 사전 검증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브랜드 국내시장 현황 진단 글로벌 협의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시장 현황 진단 (인지도, 유통병목, 경쟁사 등) B2B 사전수요 검증 서비스 주류 수출업자 1000천원/건 당해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적합성 판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거래내역 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거래목적) 사업장별 맞춤형 주류상품 추천 및 거래처 알선서비스 제공 - (고려할 사항) 거래내역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수집 및 사용에 있어 개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주류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주류행정은 예로부터 국민건강과 국가의 주요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운영 양상을 보여준다. 주류도매업 내 면허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래 들어서는 경기 악화로 인하여 유통 마진 절감 외에는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중간 유통상의 특성에 따라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 일선 거래처 담당자들은 거래처별 마진율과 지역 경쟁업체의 단가정책, 나아가 경쟁업체의 거래처별 거래현황에 대해 매우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주류데이터 중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데이터(제3자가 되는 거래 상대방, 마진율 등)를 제공할지 여부나 제공하더라도 그 가격산정을 어떻게 할 4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고,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이용자의 재판매나 무단 유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청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5. 택배 물류사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 택배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택배 서비스는 고객사(제조사 및 유통사)가 최종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친 소형 또는 경량 화물을 택배사가 배송위임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제공과정에서 화주기업이 물류회사에 요구하는 물류서비스 전 과정(하역, 운송, 보관, 분류, 배송, 포장, 가공, 정보시스템 등)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화주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거나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화주기업의 Supply Chain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서비스이다. 화주기업은 물류사에 포장,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정보시스템 등 일련의 Supply Chain에서 필요한 물류서비스 수행을 물류 전문업체에 요구한다. - 계약물류는 크게 W&D 사업과 P&D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W&D 사업 (Warehouse & Distribution) “하역 → 수송 → 보관/분류 → 배송”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가장 복잡한 단계인 보관/ 분류는 크게 입고 과정과 출고 과정으로 나뉘어지고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P&D 사업 (Port & Distribution) 항만을 기반으로 항만하역사업 및 운송까지의 물류서비스이며 수송 관련 데이터가 생 산된다.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 제공과정 즉, 입고, 피킹․ 포장, 출고, 배송까지의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발생된다. 부록 Ⅱ 44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분류센터 출고 데이터 W&D 센터 분류/ 출고 작업 후 대리점에 배송처리 주문 정보를 피킹/분류하고 출고 처리한 후, 대리점에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센터지역별, 대리점지역별 상품군별 21/03, 경기 군포, 서울 중구 소공동, 화장품 미용/ 바디케어 2 수송 데이터 수송 완료 후 간선 차량을 통한 수송 데이터 기간별, 지역별, 톤별, 거리, 21/03, 경기 군포, 충남 보령, 22톤, 120km 3 택배 집배 데이터 택배 배송 완료 후 택배 집화 처리하여 최종사용자에게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별, 집하지역별, 배송지역별, 배송상품군별 21/12/05, 에스음료, 경기 화성 화산동, 서울 중구 소공동, 식품/가공식품/캡슐커피 4 택배 사고 데이터 택배 사고 및 클레임 처리 후 고객사 또는 최종사용자가 요청한 택배 사고처리 데이터 기간별, 사고유형별, 사고상품군별 21/07, 파손, 생활용품/섬유 유연제 5 택배 반품 데이터 고객사 택배 반품 처리 완료 후 고객사에서 요청한 택배 반품상품에 대해서 처리한 데이터 기간별, 반품상품군별, 반품지역별 21/08/16, 식품/가공식품/아이스크림, 서울 관악구 봉천동 6 풀필먼트 출고 데이터 풀필먼트 센터 분류/출고 작업 후 주문 정보에 대해서 피킹/분류를 통해서 출고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 배송지역별, 배송유형별, 온도대별, 상품군별 21/03, 정담식품, 경기도 성남 분당 수내동, 합포, 상온, * 풀필먼트(Fulfillment)란 ‘고객의 주문처리’를 뜻하는 용어로, 온라인 유통 산업에서는 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피킹(picking), 패킹(packing)해서 배송을 하고 고객이 교환 ․ 환불을 원하면 교환 ․ 환불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는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되고, 배송을 위해 출고된 후, 고객에게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어 온라인 쇼핑 업계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소량의 다품종인 합포장 형태의 주문으로 빠른 배송을 더 요구함에 따라 유통/물류업체들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 인프라를 갖추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고객 주문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상품보관-제품피킹-포장-배송에 이르기 까지 전체 서비스를 담당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 상품 보관 온도에 따라 맞춤형 물류 서비스가 가능한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며, 의류, 생활용품, 가정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재 상품을 보관하며 배송 시간을 앞당기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표 1> 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4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로봇을 활용한 창고 관리 시스템 - 기업은 창고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른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보장할 수 있다. - 창고는 주로 보관하는 물품 종류에 따라 바코드 기반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운반 로봇)가 주로 사용되지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창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자율 주행 기반 무인 지게차와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이동로봇) 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로봇을 통해서 처리된 상품/주문 처리 정보와 센터 내의 이동 데이터가 생산된다. 라스트마일 서비스 -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이란 풀필먼트 센터 등에서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단계를 말한다. -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받는 것 이상으로 최종 배송 단계에서 형성된 경험이 추후 해당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한 로열티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비용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는 단계이다.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송 경로를 변화시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최적화 기술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 배송지역에 대한 객관화된 배송난이도를 정의하여 각 배송기사들이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택배는 고정된 지역 내 고정 인력을 통해 배송하는 구조지만, 항시 가변적인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배송난이도에 따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특정 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역별 배송난이도 정의를 위해서는 건물정보(예: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거주세대수, 건물용도 등), GIS 데이터, 도로망 데이터(예: 도로넓이 등), 권역별 건물 밀집도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 이러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여 각 건물 혹은 지역별의 난이도 정보를 배송시 필요한 총 배송시간 예측에 활용함으로써 특정 배송기사에게 과도한 배송을 요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회사와 배송기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배송 스케쥴을 정의할 수 있다. - 기존의 택배 배송은 배송 지역 전담을 통해서 일정한 배송 경로를 유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송 경로는 배송 기사의 장시간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매일 새로운 패턴의 배송 목적지가 지정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각 배송지 및 부록 Ⅱ 447 배송 환경에 대한 배송난이도 등의 정보로 최적의 배송 경로를 배송기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표 2> 미래 계획/예상 물류 산업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물류센터에서 피킹/분류를 위한 작업시 로봇 이동한 좌표 정보, 이동시 감지한 인지한 정보 로봇 종류, 레퍼런스 위치 이동하여 인지된 최초 좌표, 피킹 지시 정보에 따라 이동할 위치 좌표 (목적지 좌표), 지시 시간, 속도, 도착시간, 이동시 방해 인지물, 피킹 완료 시간 - AMR, x300, y450 - AMR, SKU MASK, x435, y786, 21/01/21 10:33:07, 5km/h, 21/01/21 10:40:16, Human detection, 21/01/21 10:43:18 2 물류센터 wearable 장비 정보 택배 상/하차 작업시,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시 작업자 물건에 주는 힘과 움직임 정보로 작업 환경에서 장비 사용 추천 물건 하중, 작업자가 받는 힘, 시간당 처리 건수, 작업자 감소 받은 힘의 추이 60kg, 30kg, 100개/h, 40kg 감소를 주는 장비 추천 3 배송 건물별 배송 난이도 정보 배송 라우팅 계획시 건물의 환경 정보를 통한 배송 예상 시간 추천 건물 특성 정보, 요구 시간, 건물 배송 예측 시간 아파트, 도로폭 20m, 계단식, 13시, 1건 배송 시간 100sec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CJ대한통운은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main)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서 “유통/ 물류 영역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하여 데이터 유통한다.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 아래 ‘디지털유통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유통 과정 디지털화를 위한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온라인 유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시범 구축 계획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상품의 표준화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통 과정에서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해양수산 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항만/물류 부문의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이 있다. 4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B2C 가구별 택배 구매 정보를 통한 상품 추천 유통사 데이터 가치 측정 기준 모호로 금액 선정 불가 지역의 상품 분석 및 마케팅 대상 정보 B2B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로봇 제조 업체 AI 교육업체 상동 상품/부품 등에서 로봇 개선점 발견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공공기관 3,300,000원 지역 내 물동 흐름을 파악하여 학습 데이터 제공 및 공공 서비스 제공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식품/건강/의류 관련 업체 등,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3,300,000원 상품 트렌드 파악 B2B 해상 수출 물류 견적 가격 해운사 700,000원 수출 물류에 대한 장단기 기간의 해운 운임 사전 예측을 위한 정보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대표 물류회사인 DHL, UPS, Fedex, DB Schenker, Yamato에서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아직까지는 자체 물류 운영에 대한 최적화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로봇 운행 정보 - 센터 동선 최적화를 위한 로봇 운행 정보와 로봇에서 찍힌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 중량 상품에 대한 웨어러블 장비 사용 정보, 사용 장비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다. 지역/가구 단위 물동량을 통한 정보 - 지역/가구의 상품 분석 및 브랜드 분석 정보에 따른 유통 및 보험 상품 추천 정보가 있다. 라스트마일 배송 라우팅 정보를 통한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상 부록 Ⅱ 449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현장 웨어러블 기기 정보 의료업체 상동 국가별 지역별로 물류 환경 특성 파악하여 장비 관련 서비스 개발 B2B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물류/유통사 상동 배송 라우팅 최적화를 위한 기초 정보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운송 운임 데이터 정보 (미국, 유럽, 인도 등) - 해당 국가의 지역별 도시간 수송 운행한 데이터 구매가 예상된다. <표 5> 국외 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수송 운행 데이터 미국/유럽/인도 등 사례가 없어서 가치 측정 불가 해외 수송 사업 효율을 위한 기간별, 톤별, 거리별, 거점(도시) 정보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물류산업계는 물류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물류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물류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 스마트 물류란 운송-하역-보관-분류-포장-배송 등 물류 전 과정에 ICT 기술, 센서, 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하는 것을 말한다. - 스마트 물류의 지향점은 Data, Network, AI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및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은 최소화하고 물류의 신뢰성은 최대화하는 운송 시스템 구축이다. 물류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결제내역 정보, 주문내역 정보, 환불내역 정보 등 결제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되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그 외의 데이터는 다른 적용법령이 없는 한 해당 물류사가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물류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화주 등 고객사가 그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미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사들로부터 받은 정보(개인정보 제외)들을 결합하거나 AI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는 그 생성자에게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하여 고객사도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 및 가명화를 통하여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정보의 사용문제 - (가명정보)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1. 10.) 참조 - (프로파일 통계정보) 가명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통계정보를 당초 처리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 (프로파일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될 부록 Ⅱ 451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개념 ∙ 넓은 의미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대한 새로운 특성 또는 행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등의 작업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종류는 국가별 법제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편의상 수집 ․ 분석/생성 ․ 활용 3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되고 있다. ** GDPR 제4조 제4호: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자연인에 관련한 사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직장 내 업무수행, 경제 적 상황, 건강, 개인적 취향, 관심사, 신뢰도, 태도, 위치 또는 이동경로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말한다_76. GDPR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위와 같이 광범위하게 정 의하고,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별 개념 ∙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이란 기술적 수단(technological means)에 의하여만 이루어 지는 인적 개입(human intervention)이 배제된 결정을 말한다. 프로파일링의 마지막 단계(활용단계)에서 ‘자동화 된 의사결정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과는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다. 프로파일링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할 수 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유형 ∙ (유형1) 프로파일링 +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유형2)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인적 개입이 존재하는 의사결정 ∙ (유형3)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유형4)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지 않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유형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2016/679, Article 29 Working Party, 2017) 유형 별 예시 분야 유형1 (프o+의사×) 유형2 (프o+인적/의사) 유형3 (프o+자동/의사) 유형4 (프×+자동/의사) 온라인 광고 고객의 연령, 성별, 검색 이력 등을 분석하여 상품 선호도, 관심 상품 추정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군이 제시되면 이 중에서 광고 선정 ․ 송출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를 자동으로 송출 웹페이지 내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광고 표출 검색 ․ 콘텐츠 추천 이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의도 추정 추정 결과를 최종 검색 결과 도출 시 반영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도출 고객이 특정 검색어 입력시 일정 콘텐츠 추천 목록 자동 표출 고용 지원자의 언행, 태도 등을 분석하여 응시자 특성 추정 추정 결과를 지원자 면접시 반영하여 지원자 채용 여부 최종 결정 추정 결과만으로 지원자 채용 여부 자동 결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최소 글자 수에 미달한 지원자 자동 탈락 법적 근거 (국내) ∙ 2020. 2. 4. 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된 신용정보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는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 리가 도입되었다.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하여 규율된다. 4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란 신용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제2조 제14호). * (예)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사전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의한 대출여부 결정 등 ** 신용정보법상의 ‘자동화평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에 의한 평가로서 프로파일링 여부와는 관계없다. ∙ 신용정보법은 자동화평가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① 설명요구권 ② 정보제출권 ③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권리는 자동화된 개인평가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도입한 것이다. * ① (설명요구권)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제36조의2 제1항 제1호), 자동화 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기초 정보 등(제36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한 설명 요구 * ② (정보제출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한 정보 제출(제36조의2 제2항 제1호) * ③ (이의제기권) (부정확한) 기초정보의 정정 ․ 삭제(제36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제36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신용정보법 규정은 위 유형 3 및 유형 4와 관련되며, 그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즉 개인신용평가 또는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여부의 자동화된 결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제35조의 열람, 제36조의 정정 ․ 삭제, 제37조의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정보주체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외) ∙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 GDPR)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개 념, 그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 GDPR 제22조는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전적으로(solely)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방법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② 이러한 의사결 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 인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및 그에 반대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GDPR 제22조는 위 유형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이나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러한 의사결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또한, 개인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정보가 익명정보(시간 ․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_75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 3. 방송통신위원회 외1 _76 The GDPR defines profiling in Article 4(4) as: 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sisting of the use of personal data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in particular to analyse or predict aspects concerning that natural person’s performance at work, economic situation, health, personal preferences, interests, reliability, behaviour, location or movements; 부록 Ⅱ 453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플라스틱 소재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전사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자사의 소재 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 ․ 수집하고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에서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 진행 중이다. 산업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소재의 물성 및 공정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하여 신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개발 지원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가상공학플랫폼구축사업). - 4대 소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화학소재), 한국재료연구원(금속소재), 한국세라믹기술원(세라믹소재), 다이텍연구원(섬유소재)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며, 한국기계연구원(시뮬레이션)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기반구축을 하고 있다. - 프로젝트별 소재 생산에 필요한 공정과정을 분석하여 용어 및 메타데이터(공정, 물성) 등을 표준화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표준입력템플릿을 구축하고 있다. -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화학소재 3개 분야(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올레핀 생산용 촉매, 구조용 접착 소재)의 산업데이터를 생성 ․ 수집 중이다. 4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화학소재 소재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소재조성설계 및 가공공정 후 부품 ․ 모듈 생산 전 단계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 ․ 물성데이터 조성 및 압 ․ 사출 공정에 따른 실험물성 ∙ 고분자 복합수지 1,447 종에 대한 조성, 공정, 물성데이터 44,881건 (‘23. 05) 2 화학소재정보 은행 데이터 화학소재 제품이 생산된 후 제품 물성 화학소재 수집, 가공, 생성데이터 ∙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물성 정보 수집 데이터 ∙ 특허․ 논문 등 비정형 문헌 데이 터를 추출하여 가공한 데이터 ∙ 스펙트럼․ 유변물성 등 실험분석 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분자 복합수지 분야 - 산업부 가상공학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화학소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소재데이터를 활용하여 AI를 활용한 소재 설계와 물성예측/ 조성추천 기술을 개발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에서는 화학 소재데이터를 거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기업(SK지오센트릭) 중심으로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하여 소재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관한 준비사례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소재정보은행에 수록된 일부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A사에 이전(’22) - 기술실시계약서에 계약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술이전 내용 ① 편집저작물 :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특성분석, 화학소재정보은행 플라스틱 물성정보 부록 Ⅱ 455 ② 노하우 : 소재데이터 표준화 기술 - 기술이전 범위 ① 상용화학소재 물성 데이터 : 제품명, 제조사, 물성 등 ② 상용화학소재 표준화 기술 : 분류체계 (소재, 용도, 특성) 및 단위표준화 ③ 상용화학소재 편집 가공 데이터 : 일반수지 물성 통계처리 데이터, 플라스틱 복합수지 필러 함량에 따른 물성 데이터 <표 2> 국내 산업데이터 거래 현황 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물성데이터 일부 플라스틱 유통업 30,000천원 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구축 없음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시험 데이터 정보, 관련 참조 데이터 정보,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 해석에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정보 등 소재 물성데이터 구축과 관리를 위해 많은 상용 플랫폼이 출시되어 있다. - 고품질 소재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는 ANSYS Granta, UL Prospector, Altair CAMPUS Plastics, TotalMateria, MatWeb, Knovel 등이 있다. - 사용자는 필요한 소재에 대해 건별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보통 연간 계약을 통해 물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고 있다(플랫폼 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가격이 상이함).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 고품질 소재데이터 생성 플랫폼(MDF: Miniature Data Factory)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에 따른 물성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4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3> 미래 화학소재 산업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OEM/부품사 미정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해석에 필요한 고품질 소재데이터 거래 ∙ 비용산정의 어려움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품질보증과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는 생산 이력 및 물성 측정 방법에 따라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된다. *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불일치가 나타나 표준화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료 특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항공우주, 자동차 또는 재료 과학 연구와 같은 산업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재료 성능이 중요한 경우 특히 중요할 수 있다. - 거래된 데이터가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부정확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예: 제조물품의 경도 문제로 폐기 등)를 입힐 수 있다. - 소재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소재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측정 방법에 따른 재료 특성의 가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과 조건을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의 경우 소재회사, 부품회사, 공공기관 등 데이터 이용자의 사용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르게 가치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소재데이터의 품질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재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 이해 중립적인 물성 시험기관에서의 평가를 통해 소재데이터 품질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장치를 도입하여 부록 Ⅱ 457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물성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데이터 거래가격이 오를 수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국외 제공하는 경우 대상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한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소재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관점에서 고려사항 - 기업간 공통 관심 소재가 존재하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실험 및 데이터 구축에 있어 상호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권장된다. - 이를 위해 소재 ․ 부품사의 소재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4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공장설계 설계 공장 설계 시 확보되는 데이터 기본설계(Basic Design Package), 상세설계, 산출 물 등 PFD, P&ID, 설비명칭, Datasheet, Drawing, 설계온도, 압력, 용량, 재질, 두께 등 2 인허가 설계 인허가 요청 시 생성되는 데이터 설비별 적용 대상 법규 및 법 규별 요구사항 고압가스법, 산업안전법, 에너지 이용합 리화법 등 3 생산계획 생산 운영 계획에 대한 데이터 연간/월간 운영계획, 주간 운 영계획 등 주요 공정 처리량 계획, 운전모드, 특기 사항, 가격동향 등(영업비밀) 4 생산 생산 공장 운전 시 생성되는 데이터 DCS, RTDB, 현장 Logging, 에너지 모니터링 등 처리량, 원단위, 운전현황, 설비별 운전 온도, 압력, Flow, Valve Opening 등 5 근무일지 생산 운전원 근무일지 데이터 근무일지 데이터(Logbook Management System) 팀, 근무일자, 근무자, 운전현황, SHE 활동, 운전/조건변화 등 6 실험 생산 성분 분석 데이터 규격관리, 시험계획, 시험의뢰, 결과조회, 분석, 부적합처리, 성적서 등 제품규격(시험항목 및 결과형태, 상하한 등), 시험결과(채취장소, 시료, 시험항목, 로트번호 등), 정밀도(시험회수, 평균, 표준편차 등), 성적서 등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2. 석유화학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 석유화학공장은 산업특성상 초기부터 자동화되어 구축되었고, 공장을 설계, 시공부터 생산, 유지보수, 변경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부록 Ⅱ 4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생산실적 생산 생산정보 Node, Stream, Measure- ment, Material, 오더, 물량, 실적 등 Node(노드 유형, 상위노드, 목적물질, 제품밸런스 유형, 계산기준, 공정체류시 간 등), Stream, 재고, 출하인수현황, 부두 현황 등 8 검사/진단 생산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 검사/진단 계획 및 결과, 두 께/진단 모니터링 Point별 검사 방법, 현재 두께, 잔여 수 명, 온도, 진동, 압력, 부하 등 9 정비 정비 운전 중 설비의 정비작업 시 발생하는 데이터 운전 중 정비(PM, PdM, BM), 정비이력 관리 작업명, 작업 구분, 작업 원인, 정비 구 분, 수행자, 예산, 이력, 비용, 작업허가 증, MSDS, 자재 등 10 정기보수 정비 정기보수 시 발생하는 데이터 중/장기 정기보수 계획, 연간 정기보수 계획, 설비 개방 정비 사유, 정기보수 정비 이력 관리 정기보수 일정표, 설비 별 작업 내용 (WorkPackage), 자재계획, 일정관리 등 11 설비개조 설계 설비의 개조 시 발생하는 데이터 설계사양 변경, 사이즈, 재질, 루트 변경 등 산출물 검토 이력, 설계 사양값, 문서 변 경, 공사 비용 등 12 PSM 생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설비별위험등급 관리, 변경 관리 절차, 공정사고 조사 등 공정 설비 List, 제원, MSDS, 변경관리 이력, 사고 사례, 사고원인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예상 - 최신 기술 도입(XR, 3D)을 위한 Pilot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출력되어 관리되었던 많은 문서들(예: 작업허가증 등)을 전산화하고 있다. - 대규모 세대교체가 임박함에 따라,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부분(위치, 작업표준 등)을 데이터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또한, 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예: 기존 1분당 1건의 데이터→ 1초당 1건의 진동 데이터). 4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위치정보 설계 위치기반 설비/안전관리 System(GIS) 공장 내 정사영상 지도 구축 및 GIS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 GIS 정보를 가지는 방폭구분도, 위험반경, 설비 위치정보(ex. 위도, 경도), 지하배관 위치 좌표 등 2 작업허가 생산 Smart Work Permit 작업허가증 데이터 작업허가번호, 작업일자, Work Order No, 발급부서, 작업내용, 작업개시 시간 등 3 AR(증강현실) 생산 작업표준절차서, 배관 설계성과품 관리 시스템 작업표준을 현장에서 AR로 구현, 배관 설계 DB 현장 AR 이미지, 업무 Process, Line Table DB 등 4 자동운전 생산 정기보수를 위한 공장 Start Up, Shut Down과정을 자동 구현 공장 운전 Logic Start Up, Shut Down 자동화 데 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석유화학공장 데이터의 거래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여 AI Pilot 분석 등 과제성으로 진행한 사례는 있다. Asset Performance Management(APM)이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며, APM을 할 수 있는 Enterprise Asset Management(EAM) 구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자산 성능 관리(APM)는 전체 플랜트 자산을 통합하여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최첨단 솔루션으로, 이를 통하여 설비별로 최대 효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수익성 높고 지속 가능한 플랜트 운영을 달성하고자 한다. 동종사간 Bench Marking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정비비 적정지출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등이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동일한 데이터 구조체계 하, 데이터 기반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성이 목표이다. - 비용 절감 사례(공유 Maintenance 비용 절감 아이디어, 사례 공유) - 기술 공유(정비기술, 관리, 작업표준, Spec. 및 개선 사례) 부록 Ⅱ 461 - Reliability & Maintenance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MTBF, Life Cycle Cost 등 각종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지수 Reporting) - 자재 공유 (자재코드 체계 일원화를 통한 실시간 공유, 통합 창고 운영) - 협력회사, 제작사 공유 (우수 협력회사 공유 및 자재 공동 구매 등) - 안전/품질 노하우 공유 (PSM 대응, 대관 Report, 품질관리 Tool 등) - On/Off line Conference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설비관리 시스템의 수출 - 기존 서양의 관리 목적의 시스템에서 국내 업무 양식에 맞게 구축한 K-EAM(예: OCEAN-H)의 설비관리 시스템 수출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석유화학공장의 생산데이터 거래가 어려운 이유 - 생산계획/생산/생산실적 데이터는 대외비로서 거래할 수도 없고, 거래한다고 하면 담합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다. - 만일 생산데이터를 거래하는 경우 제공한 데이터 중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거나 절차상 누락된 항목이 포함된 데이터가 거래되었을 때, 데이터 구매자는 데이터 판매자(석유화학공장 등)에 대하여 투고나 기사화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석유화학공장의 데이터 거래시 품질과 관련된 고려사항 - 크게 생산(Operation) 데이터와 설비(Maintenace) 데이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당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구매자는 해당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인지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4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과거 산업에서 시스템의 역할은 현장에서의 업무를 완료하고 사후에 관련 데이터를 등록하거나(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함),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이사항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저장됨), 실제 작업을 수행한 현장과 다른 내용의 데이터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 데이터 거래시 해당 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 또는 인증 방안이 필요하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7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대상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거래할지 여부 또는 그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으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품질보증을 하거나 또는 품질보증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정보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 동일한 기준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많은 전처리가 요구되며 나아가 엉뚱한 분석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기준정보의 종류는 통상적인 업무 구분(예컨대 자재, 설비, 고객, 직원, 상품 등)에 따라서 나누어지며,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준정보 대상은 달라진다. 예컨대,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Plant의 Functional Location 계층구조, 설비 계층구조(Main Equipment, Sub Equipment, Bill of Materials), 분류체계, _77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463 작업유형, ISO 14224 등에서 어디까지를 “설비”로 보고, 어디까지를 “자재”로 볼 것인지 등이다. -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준정보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 해당 가이드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 제공방식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며, 표준화된 데이터를 생성/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또는 위 솔루션에서 자체 기능으로 제공)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생산 플랜트 관련 설비, 데이터 생산 현황 - 국내 A사 : 석유화학 가공품 이송 라인 Compressor, Pump - 국내 B사 : 화학물질 가공 설비 Motor, Pump 고객 요청에 의한 현장 설비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의 진행 - 설비의 이상진동, 소음, 고장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인식에서 시작 - 예정된 정비기간보다 고장이나 진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현장 설비 관리자에 의한 판단에 따라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4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설비 전문 분석진단 시스템 도입의 검토 - 설비의 상태가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설비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 사용자가 신속하게 결함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 고장 발생시 전문가가 설비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고 진단과 평가를 수행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림 1> 진동센서 설치, 데이터 취득 및 사용자 조치 프로세스 구성도 부록 Ⅱ 465 <그림 2> 모터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그림 3> 모터+펌프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조공정 모터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모터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모터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2 제조공정 모터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모터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3 제조공정 펌프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펌프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펌프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펌프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 제조공정 펌프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펌프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화학제품의 이송 및 관리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진동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예정이다. - 기존 화학 관련 생산제조 시설의 설비관리 및 데이터 취득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데이터 취득 후 분석과 관리업무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비 진동발생 데이터 설비 진동 및 이상소음 발생시점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미정상 진동데이터 ∙ 1,800rpm에서 모터 및 펌 프의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 ∙ Drive side, Non-Drive side 상태 취득 진동 데이터 3) (현재,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디지털 산업혁신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참여하여 모터, 펌프 등 회전설비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생성 데이터를 거래하였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모터 제조설비 정상 시계열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정유사 및 플랜트 운영사 등에 솔루션 소개 및 기술지원 방안 협의 중이다. - 외국 A사 등 플랜트 운영사에 예지보전시스템 소개 및 데모 진행 중이며, 시업참여 계획 및 수행방안에 관하여 고객사와 협의 중이다(2022년~현재). 부록 Ⅱ 46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 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현장검증 및 추가 기술지원 확대 요구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한 증 빙 요청 등) ∙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생성되는 제조생산 공정별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거래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생산설비 모터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 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 취득한 대상설비 및 공정관련 정보 요청 ∙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 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 B2B 생산설비 펌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상동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플랜트 생산설비용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으로 데이터 판매 및 거래가 예상되며, 예지보전시스템 구축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미정 고객사 설비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예지보전시스템 구축시 옵션으로 제공 ∙ 진동 데이터의 객관성 및 다양한 데이터 포맷의 지원 요청 등 4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설비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설비데이터를 가져가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 구입 후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이다. -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술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 비용 등을 미리 협의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실제 산업현장에서 측정한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취득할 수 있다. * 예컨대, 플랜트 내 기존 구축된 시스템에서 진동 및 측정데이터의 반출이 불가하여 유사 상황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재현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해당 설비에서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다를 경우에(예: 설비를 설치 ․ 운용하는 기업 대 설비진단기업, 설비제조기업 등)는 취득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미리 합의하여 둘 필요가 있다. *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설비의 상태 분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부 설비 데이터는 DB 구축과 진단을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예: 판매 등)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예: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공동으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 등) 이 점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데이터 이용자의 다양한 검증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 취득 경로, 취득한 설비 및 고객사 등 기본적인 정보체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확성, 분석과 활용을 위한 계약범위 내 데이터 포맷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록 Ⅱ 469 예 설비에 따른 진동 관련 취득데이터의 민감성 증가에 따른 검증방안 요구 ∙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거래목적) 생산공정의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쟁점) 원 취득 진동데이터에 대한 검증방안으로 그 출처 정보의 요구 ① 유사 및 경쟁사 설비의 정보에 대한 구매자의 운영조건 정보 요청 ② 현재 운용상태, 수행과정의 문제점,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등 운용과정에 따른 전체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발생 ∙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에게 경쟁사 설비의 진동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설비제공자 또는 경쟁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위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참조)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배경 - 2015년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이 부여되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그 방안으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핵심 기술로 선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기존 원유를 대체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현황 4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분리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밸류체인(폐기물 운반자 → 폐기물 선별자 → 재활용품(예: 열분해유 등) 생산자 → 재활용품 사용자)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1>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전 주기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데이터 ∙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발 생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 폐기물의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 현황 ∙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 ∙ 경기도 폐기물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 2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운반 분리배출 폐기물의 처리주체 및 업체간 이동물량 ∙ 밸류체인별 처리 주체 ∙ 처리 주체 간 이동 물량 ∙ A업체의 PP 재활용 선별량 ∙ A업체의 EPR비닐 선별량 ∙ A업체의 선별 PE 반출량 및 대상자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분야 생산 예정 데이터 - 현재 자체 열분해 Site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완공 이후 상용화 공정이 가동되면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탄소배출 저감량 등의 정량적 데이터 확보 예정이다. - 또한, 폐플라스틱 종류별 맞춤형 열분해공정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세대 ‘실시간 열분해가스 성분 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향후 이를 통한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성상 예측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동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의 사고 발생*에 대한 데이터 분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정량적 안전기준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가동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부록 Ⅱ 471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B2G, B2B 폐플라스틱 (폐비닐)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 생산 폐플라스틱 열분해처리량 ∙ 폐플라스틱 반입처 ∙ 폐플라스틱 종류 ∙ 열분해처리량 ∙ ○○산업 EPR비닐류 반입량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반 입량 B2G, B2B 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재활용품 생산 석유화학원료용 열분해유 판매량 ∙ 열분해유 판매처 ∙ 열분해유 판매량 ∙ 매출액 ∙ ○○석유화학 열분해유 판매량 및 매출액 B2G, B2B 화학적 재활용 탄소배출 저감량 재활용품 생산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 ○○○톤 B2B 처리 폐플라스틱 종류별 구성 비율 예측 데이터 재활용품 생산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산업 EPR비닐류 순도 00% 예상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중 PVC 0% 예상 B2G, B2B 설비 사고 (폭발 및 화재) 발생가능성 데이터 설비 이상 발생시점 모터, 펌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설비 가동 중의 모터, 펌 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가동 중 모터, 펌프 rpm 별 진 동데이터 ∙ 가동 전, 후 반응기 검사 데이터 B2G, B2B 설비 발생가스 데이터 설비 가동시점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산소 농도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산소농도 %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GC분석 데이터 <표 2>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3)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다.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나,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노하우 등의 데이터에 한해 판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 거래간 법적 쟁점 - (데이터)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 - (거래목적)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수익 창출 - (쟁점)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은 폐기물 재활용 주체[폐기물 운반자, 폐기물 선별자, 재활용품(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자, 재활용품 사용자]별 주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① 폐플라스틱 처리별 주체 중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②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기준을 폐기물 처리량, 열분해유 생산량, 열분해유의 납사* 함유량 중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배출권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 열분해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업체별 공정 기술에 따라 상이함) - (고려사항) 폐기물처리 주체별 상호 분쟁 발생 가능성은 국가 정책에 따른 법적 기준(탄소배출저감량 산정 기준, 방법론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해당 사업주체 간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타 고려사항 - 석유화학 업종 주요 밸류체인 중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는 정부 ․ 민간(대기업, 중소기업) ․ 학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연쇄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이를 취합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부록 Ⅱ 47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테스트 ․ 임상데이터 개발 제품 출시 전, 성능 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제품별 성능 비교를 위한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제품에서 테스트 하 고자 하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전압, 조도, 온 도, 압력, 무게, 미세먼지 등 2 제품 데이터 양산 제품 판매 이후, 고객 및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주기, 비주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구동데이터) 제품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고객데이터) 로그인, 원격제어, 주요설정 등 모바일앱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위 치, 연결시점 ∙ (구동데이터) 모드, 센서, 고 장감지 데이터 등 ∙ (고객데이터) 로그인 정보, 제어정보, 개인별 특성 데이 터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1. 가전․ 전자제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는 국내 가전 ․ 전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IoT 제품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활용을 지원 중이다. * IoT 제품 데이터, 제품 개발 과정의 데이터, 판매 후 CS 데이터 등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등 - (제품 관련 데이터) 기업 제품의 IoT화를 지원하고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한 제품 구매 고객 활동 데이터, 제품 구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제품 개발 중 테스트 ․ 임상 데이터, 고객 응대 데이터 등 로컬 데이터를 플랫폼에 직접 올리고 있다. <표 1> 가전 ․ 전자 제품 데이터 4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CS데이터 사후관리 제품 판매 이후, CS단계에서 수집 되는 데이터(대부분 비정형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고객 상담 데이터 ∙ (고객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위 한 부가정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시점, 고장구분, 고장지점, 처리결과 ∙ (고객데이터) 위치(시도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 분야 - KEA는 현재 Wifi 기반의 중대형 가전의 데이터를 수집 중이나 향후 BLE 통신 기반의 소형가전 ․ 전자 제품의 데이터도 플랫폼에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제품 기획 및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KEA에서 운영하는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업의 데이터 분석 ․ 활용 지원이 목적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데이터가 기업 내부 데이터(대외비)로 유통 거래가 어렵다. 또한 기업간 데이터 융합을 위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기업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API 형태로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연계 서비스*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제3자 동의가 필요하여 사실상 불가하다. * 레시피 데이터(제품)+쇼핑몰 추천(유통), 가전 보유현황(제품)+신모델 추천(영업), 가구 도면(부동산)+제품 추천 (물류) 등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제품의 데이터는 생활패턴, 개별 가구의 통계지표로서 가치가 있어 KEA는 기업의 동의하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통계화하여 공공데이터로 공유하고 공공데이터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전 ․ 전자 데이터의 표준화가 어렵고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 이동권의 주체가 되어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 중심의 데이터 거래는 어려워 향후에는 제품 소유자가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는 전자 마이데이터를 도입을 기획 중에 있다. 부록 Ⅱ 475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과 관련된 법적 이슈 - (수집되는 데이터) ① 스마트홈 플랫폼은 공통적으로 계정식별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정, 국가,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가전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가전제품과 연동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서비스 이용 횟수, 시간, 설정 등 로그데이터 등에 대한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음성 명령으로도 기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통화 및 전자제품을 통해 입력되는 ‘음성정보’ 수집 동의도 함께 받고 있다. ③ 건설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아파트에 설치된 출입문, 엘리베이터, 월패드 등을 연동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등록 차량, 방문시간, 택배, 에너지사용량 등 생활정보를 주로 수집한다.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의 투명성) 데이터 수집 및 그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공유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 (데이터 보안) 수집되는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며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나머지 데이터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를 각각 준수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 가전제품이나 월패드 등을 통하여 수집된 각종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합의(예: 가입자의 동의 등)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을 위한 사용자 동의 문제 ∙ (데이터) 사용자 동의 ∙ (목적) 맞춤형 개인 서비스 제공 ∙ (쟁점)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는 동일한 플랫폼에 제품을 연결하는 시점이 상이하나 매번 제품마다 정보활용 동의 필요하여 서비스 UX 품질 저하된다. ∙ (개별적 동의)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 및 일정 주기별로 동의를 한 경우, 추가 제품 연결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동의권을 플랫폼 제공사에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매번 제품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4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설계 데이터 설계 단계 설계 회로 및 성능 예측 데이터 등 설계 결과 부품 배치 데이터, 성능 예측 데이터 제품 도면, 실험 결과 등 2 공정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에 필요한 공정 설계 결과 공정 종류 및 단계,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순서, 장비 설정 조건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모든 부문의 업무를 진행하는 반도체 제조공장의 경우, 전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생산된다. * 생산된 데이터로부터 추가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간접 데이터, 고장 발생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측 결과, 공정 후 검사 Image 관련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분류 정보 등의 파생 데이터도 생성된다. 데이터 거래 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외적로는 산업 데이터 창출형의 유형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가 국가 핵심기술 또는 주요 산업기술로 분리되는 관계로 외부 거래가 없으며 (외부에 별도로 자사 데이터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없음), 내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이터의 제공자-운영자-이용자”가 모두 사내에 존재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산업 데이터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경우, 자사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유출로 인한 경우이다. <표 1> 데이터 생산 현황 부록 Ⅱ 47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제품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 성능 결과 개발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4 양산 공정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공정 조건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진행 결과 장비 설정 조건, 공정 후 검사 결과, 검사 Image 등 5 양산 제품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결과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업무 효율화 및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AI 기법의 적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내부 데이터 거래(제공자-운영자-이용자)의 효율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성능 개선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생산된 데이터는 자사 내부 제공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로 대외적인 거래를 위해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대외 협력 및 시스템 구입 시의 관련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도의 데이터 거래가 아닌 시스템 구입 계약에 데이터 구매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별도의 데이터 거래 계획은 없다. 4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반도체 산업에서 생성․ 보관 중인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과학 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국외 제공시 아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정부의 승인/신고를 요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부록 Ⅱ 479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생산 현황 - 자동제어장치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전기도면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전력판넬 도면 설계 및 문서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 문서 자동생성 템플릿 등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데이터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설계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사별 설계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심볼 약어, 심볼, 표시형식 등). 부품 데이터의 구성과 개발 장비의 입 ․ 출력 정보를 조합, 자동 분석 처리하여 전력 용량, 케이블 자동선정, 전류 자동계산 등 도면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사용된 부품데이터를 활용한 자재 구매발주서 자동생성, 장치 기능 사용량 집계 등의 정보 자동추출이 가능하며, 데이터 자동집계로 도면과 더불어 필요로 되는 제조문서 자동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4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의 기성품 개발 후 데이터 발생 자동화 제어설비 설계를 위한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3D 그래픽, 가 공 데이터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 차단 기, 10mA, 3pole,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ema, 10Φ*4, 38:110)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csv, .mdb, .dwg, .xls) 2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 신규부품 개발 시 데이터 발생 (수요사 요구)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ema, .dwg, .xls) 3 전력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 그래픽, 이격거 리, 발열량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차단 기, 10mA, 3pole, MCCB, 59, 65,000,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dwg, 5, 30W)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dwg, .xls) 독일 E-CAD사 전기설계 지원용 부품데이터 생산 현황 - E-CAD사는 데이터 기반 전기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고 있고, 전기설계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부품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 위 회사는 데이터(제조사별 부품정보, 2D, 3D 제작 지원 데이터 포함) 및 데이터 활용한 소프트웨어(산업군별 활용 가능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를 공급하는 포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품 제조사는 비용을 주고 데이터 업로드 및 포탈 이용(마케팅 및 구매 연계)하고 있다. 부록 Ⅱ 481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자동화 설계기술 보급 확산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제공을 위해, 차세대 설계 자동화 기술에 응용 가능한 신규 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용) 생산 예정이다. - 수요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정형데이터는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개인이 구축한 DB 별도 관리하고, 비정형데이터는 설계자 회사별(로컬) 형태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보안 이슈 해결을 위한 자사 공급 데이터 상품만을 관리할 예정이며, 고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설계자 정보, 관리자 정보만을 열람하고 데이터 및 결과물(도면 및 문서) 보안을 위한 도입사의 관리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클라우드용)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 개발 완료 시점에 개발 (데이터 가공)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관리)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 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 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 조사 등) ∙ 프로젝트 관리정보 (회사정보, 개인 및 관리자 정 보, 이메일, 연락처, 프로젝트 명, 이력관리, 자체구축 DB 관리, 버전관리, 이용 서비스 정보 등)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프로젝트 관리정보 (김공정, 승인자, kim.justice@ h****.kr, 010-****-****, PLC Sample project, 2023-11.05, 입력정보 수정, H*****-*****, 2.0ver, ioA-Standard)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활성화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사업에 데이터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거래를 위한 기반 마련하고 있다. - PLC 전기도면 자동화 설계용 데이터 상품 공급하고 있다. * 독일 소프트웨어 E-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와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등이다. - 전력 전기도면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용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4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 발열량, 자동배치 지원 데이터 등 포함한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 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의 활용 권한 범위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에 기반한 전기 설계기술 혁신을 위하여 자동화용 데이터상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공급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 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 의 활용 권한 범위 B2B 지능형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CAD - 6,000천원 부록 Ⅱ 48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AI 자동화 설계기술 적용에 필요한 개인 선호도 데이터 - (데이터) 전기설계에 자주 사용된 전기부품 개인 선호도 데이터 - (거래목적) 자주 사용된 데이터를 추적하여 최신 트랜드 도면 자동완성 - (쟁점 및 검토) 개인별 선호도 데이터가 (그 개인이 속한) 회사의 보안사항으로 볼 수도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에 자주 사용된 부품의 사양정보(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만으로는 그 회사의 보안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개인 또는 회사가 부품의 사양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이에 대한 합의가 있으므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전자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전사업의 주요사업인 전기차충전소의 위치 및 실시간 운영정보, 충전을 통해 획득 가능한 충전시간, 충전량, 충전패턴 뿐만 아니라 전국에 누적되는 데이터의 분석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4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충전 종료후 (밸류체인 : EV업계 사업자, 연구소 제공) 전기차충전고객의 이용정보 분석 ∙ (일반 정보) 지역, 설치장소 ∙ (상세 정보) 충전속도, 충전일시, 요일, 이용 시간대 ∙ (일반정보) 공공데이터를 통한 수집 가공 (경기, 백화점) ∙ (상세 정보) 충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 수집 (34kwh)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분야 - 전기차충전량의 증가로 인해 충전량을 예측하고 시간대나 위치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이 생겨 지역별, 시간대별 추이를 토대로 충전요금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기획단계 (밸류체인 : 전기차충전 서비스 제공) 개인별 충전이력을 바탕으로 이용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충전요금 자동화 ∙ (취합정보) 충전사업자별분류, 충전기 용량(7kwh, 50kwh..), 소 재지역, 충전기제조사, 유 저성별, 연령대, 충전요일, 시간대, 충전요금 ∙ (고객정보) A사, 50kwh, 서울, B제조사, 남 자, 1회 40kwh 충전, 중소기업, 제조업, 경기도, 남자, 20대, 수 요일, 14시26분, 15,000원 충전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기차충전소 공공정보 API를 연동하여 후보정된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충전속도별, 지역별 통계 관련 데이터 등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국 전기차충전기 이용정보 충전서비스업자 3,000천원 전기차충전소 신규설치를 위한 사전정보 취득 ∙ 이용정보 자체가 해당되는 기업의 영업정보일 수 있음 B2B 충전소 이용행태 분석정보 연구소 2,000천원 논문 등의 연구목적 ∙ 개인정보 포함 여부(개인의 이용행 태를 기반으로 한 자료) 부록 Ⅱ 485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 누적 전기차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및 거래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전기차충전사업에 관심있는 회사 1천만원/1년 전기차충전사업의 기대수익 및 충전횟수가 많은 장소를 추전 ∙ 데이터 분석과 제공하는 자의 이익구분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모델 분석 - 앞서가는 국내 전기차시장의 운영시스템 모델을 해외사업자에서 이용하기 위한 생산된 정보 분석 서비스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운영시스템 데이터 - - - -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고객 결제 데이터 관련 고려사항 - (데이터) 고객결제항목 중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결제내역 확인 - (거래목적)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고려사항) 고객결제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dx.or.kr/)”를 이용해 주세요!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정확성 검증에 대한 고려사항 - 비교대상과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거래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검증이 필요하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발 행 2023년 12월 발 행 처 산업통상자원부 집 필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훈(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안정호(법무법인(유) 세종 팀장) 정동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헌영(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김민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민령(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변호사) 정경오(법무법인 린 변호사) 손승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박문구(KPMG 전무) 기 획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가공 ․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 자원부의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 최신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idx.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닫기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 2023-12-29
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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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009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Ⅱ 법적 기초 019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29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Ⅳ 계약의 유형 047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Ⅴ 개인보상 089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Ⅵ 국외이전 099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부록 Ⅰ 표준계약서 136 01. 들어가며 137 02. 표준계약서 개요 137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51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80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211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234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256 08. 표준계약서 유형 280 부록 Ⅱ 업종별 사례분석 314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315 02.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318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324 사례 3. 3D 데이터 등 328 03.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331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334 사례 3. 선박데이터 342 사례 4. 운항데이터 347 04.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349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354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358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365 05.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373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378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382 사례 4. 자동자 산업데이터 385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389 06.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 된 의료데이터 400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408 사례 3.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418 07. 유통 ․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422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429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436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440 사례 5. 택배 물류사 444 08. 석유 ․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453 사례 2. 석유화학공장 데이터 458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463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469 09. 전기 ․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473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476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479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483 총론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0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전 세계적 현상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데이터와 AI ․ 클라우드 ․ IoT 등의 기술을 산업 활동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2년 제정(1.4.) 및 시행(7.5.)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흐름의 핵심 동력인 ‘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분배 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 총론 011 0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 국가기관․ 연구소 등에서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관여한 모든 실무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 본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 법령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실무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본 가이드라인은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산업데이터 활용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을 체감하고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향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신규 사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총 8개 부문(본문 6개, 부록 2개)으로 구성된다. 구성 주요 내용 총론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용어 정리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법적 기초 산업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요인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치 산정을 위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산정한 대가에 대한 제공(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계약의 유형 데이터 거래에 활용되는 계약의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대하 여 설명하고, 계약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다. 개인보상 산업데이터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및 국내외 개인보상 사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이전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 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 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1. 표준계약서 계약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 으며,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부록 2. 업종별 사례분석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쟁점들을 소개하였으며,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0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他법령․ 가이드라인과 관계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대해서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데이터 일반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2.4.20. 시행)이 적용된다. - 그러나,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관하여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데이터 중 다른 법률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고, 산업데이터가 개별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따른 보호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률상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4조에서도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다른 가이드라인이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데이터 제공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본 가이드라인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03. 용어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1호). -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산업활동’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광업법」 Ⅰ. 총론 013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유통․ 소비 등 활동을 의미한다. ∙ 생산 현장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기계 운용 데이터 ∙ 생산 현장에서 수집된 전기, 가스 등 시간에 따른 사용량 데이터 ∙ 생산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기준,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 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등) ∙ 물류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화물 운송 데이터 ∙ 택배 물류사의 출고 데이터, 집배 데이터, 택배사고 데이터, 택배반품 데이터 등 ∙ 선박 건조과정에서 생산계획 데이터, 선박의 설계 데이터, 선박 시운전 데이터 ∙ 전력사용량 데이터,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데이터(설비용량, 검침일시, 발전량, 발전효율 등) ∙ 지역별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운영 이력에 관한 데이터 ∙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등)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수집한 도로주행 데이터 ∙ 앱 이용자의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데이터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헬스케어 앱,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생성된 데이터 <표 Ⅰ-1> 산업데이터 예시 - 산업데이터에는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도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하여 익명처리를 거친 것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본 가이드라인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생성)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새롭게 발생하는 것’에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파생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은 인력의 사용이나 시간 ․ 비용의 투입 등의 면에서 사회통념상 0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투자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와 노력을 한 사람에게 사용 ․ 수익권이 인정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물가정보지가 19만 5,000개에서 20여만 개의 물품의 시중단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원고 물가정보지로부터 개별 소재인 가격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고 인정(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 ∙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 운영하는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판단(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 276467 판결)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한자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한자 부분은 그 대부분이 원고 도서 이전에 이미 발행된 도서인 위 「성공하는 이름짓기 사전」 중 216면부터 340면까지와 거의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 ∙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 설립 이전부터 원고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을 마쳤고, 이후 원고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 제품이 원고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표 Ⅰ-2>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파생데이터)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Ⅰ. 총론 015 -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림 Ⅰ-1> 파생데이터 예시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3호). - 산업데이터는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활용’에는 앞서 열거한 행위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므로 기록, 편집, 검색, 정정, 복구, 파기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하거나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의 공동 생성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제3항).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는 일반 개인뿐 아니라 기업 ․ 연구소․ 대학 등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도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모든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0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이해관계자는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이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순 개인정보의 제공과 같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보상)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를 생성 또는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경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현금, 상품권, 쿠폰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관한 통상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에 관한 직접적인 사용 ․ 수익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기초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0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촉구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Ⅱ. 법적 기초 021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보호 대상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영업비밀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 ∙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의 보호 ∙ 체계적 배열 ․ 구성을 갖춘 산업데이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음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리그 베다위키 사이트(대법원 2017. 4. 13. 선 고 2017다204315 판결), 채용정보가 게 시된 잡코리아의 사이트(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24395 판결) 등이 판 ∙ 산업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① 비밀관 리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 공지성)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서 보호 받을 수 있음 ∙ 산업데이터 <표 Ⅱ-1> 산업데이터 보호 관련 법 01. 데이터의 법적 성질 우리 법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의 보호방안으로서 유체물에 대하여는 민법상 권리를, 무체물에 대하여는 각종 지식재산권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민법에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물건을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오감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유형적 존재로서 고체, 기체, 액체를 의미하며,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란 유형적 존재가 없는 무체물 중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을 권리의 객체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의 경우 비정형의 무체물로서 일반적인 민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0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례상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로 판단된 바 있음] 구제 수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권 부여 ∙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시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가능 ∙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가능 ∙ 부정경쟁행위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산업데이터 사용수 익권 침해 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침해 양태 ∙ 무단 크롤링 ∙ 영업비밀 유출 ∙ 데이터 부정사용(무단크롤링 포함) ∙ 산업데이터 유출, 도 난, 위조, 변조, 훼손 -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기는 어려우나, 데이터 거래 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 0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한 이해 1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의의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은 산업데이터의 활용, 즉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산업데이터의 수익은 그 결과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자의 법률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3 -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의 비배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 사용자가 산업데이터를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침해 금지를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귀속 원칙 (귀속 원칙1)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주체는 위 원칙에 따라 생성된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 - 가령, 개별 기업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해당 기업에 귀속된다. -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 그 업무상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의 기여를 원칙적으로 그 기업 또는 조직의 기여로 본다. <그림 Ⅱ-1> 귀속 원칙1에 관한 예시 0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귀속 원칙2)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2항). - 통상의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서는 다수의 주체가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사용 ․ 수익권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 다수가 관여한 경우에는 다수가 모두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기여한 경우 각 당사자가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 각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각자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인지, 각자 어떤 방법 또는 한도 내에서 활용할지는 그때그때 다르므로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데이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크다. <그림 Ⅱ-2> 귀속 원칙2에 관한 예시 (귀속 원칙3)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동으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5 <그림 Ⅱ-3> 귀속 원칙3에 관한 예시 사안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주체 산업데이터 단독생성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 귀속 산업데이터 공동생성 산업데이터를 공동 생성한 자 모두에 각자 귀속 산업데이터 제공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에 각자 귀속 <표 Ⅱ-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원칙 3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침해 금지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4항).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표 Ⅱ-3>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0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그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용 ․ 수익권이 없는 제3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과 구별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또는 산업데이터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 참고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 다만, 민법에 의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더 엄격하다.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표 Ⅱ-4> 민법상 금지 청구 관련 참고 판례 03. 계약 체결 필요성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과정에 다수 당사자들이 참여한 경우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주체, 활용 방법, 이익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인정 범위 및 합리적인 이익분배의 방법뿐 아니라 산업데이터의 품질 보증, 산업데이터의 관리, 개인정보의 취급,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7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부록Ⅰ. 표준계약서 참고).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달리 일방에 사용 ․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용 ․ 수익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따른 이익의 구체적인 배분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0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6항).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특히,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산업데이터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데이터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 활용되는 데이터는 (i)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이자 (ii)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0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데이터는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자, 무형자산으로써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산업데이터는 적정한 가치 산정을 거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 결과는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산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산업데이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과정에도 하나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이용 대가의 협상’ 및 ‘대가 및 이익 분배’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는 가치 산정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을 위한 이용대가를 결정하여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는 그 과정에서 다량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대가를 할인하거나 이용허락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후 이용허락기간 내에 그 이용자가 제3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경우 제3자로부터 받은 이용대가의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무형자산인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가치 산정 모형별 장단점, 산업데이터의 제공 및 과금 방법, 할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1 0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 무형자산인 데이터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주관적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가치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방법론 선택에 따른 산정 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과 용도, 관점, 고려해야할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가치 산정의 기준 시점을 지정해야 하고 영향 요인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은 산업데이터의 거래 및 이용대가 산정,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손해배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가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 조건, 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상황 및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산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 0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의 4가지 원가 요인, 수요 요인, 경쟁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Ⅲ-1>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원가 요인은 산업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등의 투입 비용을 의미한다. 투입된 비용이 많을수록 산업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진다. 수요 요인은 구매자가 산업 데이터를 구입하려는 의사에 대한 요인으로 구매자의 상황, 산업데이터 수요의 긴급성, 구매자의 충성도 및 산업데이터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경쟁 요인은 산업데이터 시장 유형(순수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등)요인과 경쟁자 요인 등이 있다. 독점 시장인 경우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사가 판매하는 산업데이터의 범위와 구성, 품질에 따라 자사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환경 요인에는 이자율, 인플레이션, 국내외 경제 상황, 데이터 유통 경로, 데이터 거래 환경과 사회적 인식 수준,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3 0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방법 개요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에는 시간 관점에 따라,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비용(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소득(수익)접근법 정의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가치를 산정 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 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 용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방식 평가하려는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 를 산정하는 방식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흐름 을 미래의 위험율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화한후 해당 자산이 기여한 부 분만 추정하는 방식 측정모형 (예시) 원가계산모형 로열티공제모형 할인현금흐름모형 <표 Ⅲ-1>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 1) 비용(원가)접근법 산업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비용접근법은 평가 대상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업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을 추정하여 산업데이터 가치를 산정하기도 하며, 가치 산정 대상인 데이터를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 비용을 측정하기도 한다. 0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다른 방법론에 비해 이해하기 쉬움 ∙ 데이터를 생성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 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므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 어려워, 데이터를 생성, 구 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고정자산 가치를 분배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 데이터는 쉽게 복제할 수 있어, 투자한 원가만큼의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이 따르는데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 데이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수익이 과거에 투자 된 원가보다 큰 경우, 미래의 수익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표 Ⅲ-2> 비용(원가) 접근법의 장 ․ 단점 비용(원가)접근법 중 하나인 원가산정모형은 데이터의 수집, 구축, 제공(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회계기준 방식에 기초하여 원가 계산하여 데이터의 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한다. 원가명세서에 의한 방식(원가 방식)은 배부대상액 산정시 노무비 적용, 재료비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이윤 등 실 발생 비용의 일정 부분을 데이터의 가치로 계산한다. 한편, 동일 경제 효익을 가지고 있는 산업데이터를 구축(또는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기도 한다. - 원가산정모형에 의한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원가 요소별 비용 조사 ? 노무비 기준 비목별 비율 산출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3> 원가산정모형 가치 산정 절차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5 항목에 따른 구분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생산․ 구축 데이터 가공 (정제, 전처리 등)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 서비스 인건비 서비스 운영 인건비 빅데이터 플랫폼 및 포털 서비스 운영 인건비 경 비 감가 상각비 SW개발비 플랫폼 구축 등 개발비 빅데이터 포털 구축 등 개발비 SW구입비 인프라 기반의 SW구입비(인프라 지원) 아웃소싱 가공비 SW유지관리비 개발된 SW유지관리비 SW운영비 인프라 지원을 위한 SW유지보수비 추가비용 - 데이터 가공(정제, 전처리 등)비용 - 임대료 등 공간 임차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추가비용 - - 분석환경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임대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표 Ⅲ-4>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및 포털 등)의 총괄 원가의 구성(예시) 2) 시장접근법 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산업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시장접근법은 측정 대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시장에서 거래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의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시장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거래 사례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자산 거래를 의미한다. 0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공개 시장, 비교 가능한 자산 교환을 전제 ∙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자산 거래 정보가 많은 경우에 적절 ∙ 미래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 없어 평가가 비교적 용이 ∙ 거래시장의 현재 상황의 반영이 가능 ∙ 데이터 공급자나 수요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데이터 거 래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적절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산업데이터 거래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래 가 비밀리에 진행되며, 거래 성사 여부나 거래 조건도 공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산업데이터 거래 사례가 존재하지 않 을 수 있음 <표 Ⅲ-5> 시장접근법의 장 ․ 단점 시장접근법의 대표적 모형인 로열티공제모형은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비교해 적정한 이용대가를 산출하여 자산 이용대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곱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내재된 위험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종별 기업 규모 위험, 사업화 위험을 말한다. 경쟁 산업데이터 대비 차별화된 특징이나 대체 가능한 다른 산업데이터의 출현 가능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로열티(이용대가)율 등이 있다. 시장접근법 기반의 모형으로 측정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거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장가치를 추정한다. 추정된 이용 수익이 자본화되어 가치 금액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수익접근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측정 대상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이용대가의 기회 원가와 관련시켜 추정하기 때문에 원가 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7 로열티공제모형에 따른 평가는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로열티(이용대가)율 산출 ? 할인율 계산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6> 로열티공제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로열티공제모형 산정방식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R : 데이터 자산 이용료률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St : t시점의 매출액 규모 ∙ Ct : t시점의 법인세 0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소득(수익)접근법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에 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득(수익)접근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의 흐름을 구하고,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장점 단점 ∙ 가치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으로 다른 방법 보다 이론적 타당성이 큼 ∙ 과거의 비용보다 앞으로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투자 가치의 평가에 유용 ∙ 산업데이터로 산출된 과거 수익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 장래 수익의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 값이므로 변 수들의 오차가 누적되면 합리적인 가치 산출 어려움 ∙ 시장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데이터의 수명 예측이나 시장 규모 예측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 입될 여지가 있음 <표 Ⅲ-7> 소득(수익)접근법의 장 ․ 단점 소득(수익)접근법에는 여러가지 모형이 있으나, 할인현금흐름모형을 주로 이용한다. 할인현금 흐름모형은 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바꾸어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산업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기간 중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연도별로 예측하여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산업데이터를 통해 해마다 벌어들일 수익을 예측한 후, 미래의 내재된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곱하여 현재 시점의 수익으로 환산하고, 해당 수익이 없어질 때까지 합산하여 해당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사용되는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기여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9 할인현금흐름모형의 데이터 가치 산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현금흐름 산출 ? 할인율 계산 ? 순현재가치 산출 ? 데이터 자산 기여도 산출 ? 데이터 자산가치 계산 <표 Ⅲ-8> 할인현금흐름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할인현금흐름모형의 산정 방식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DC : 데이터의 자산 기여도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CF t : t시점의 현금흐름 0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1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정해지면, 적절한 이용대가를 과금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그대로 가격(이용대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보다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 예시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성능 시험 데이터를 원가접근법에 따라 가치 산정한 결과, 대략 1억원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했 을 때,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1곳 밖에 없다면, 시장에서는 1억원 이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반대로 아무도 배터리 시장에 진입할 생각이 없다면 1억원 이하 가격에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다수여서 OO자동차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다면, 가격을 1억원 이 하로 책정해야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제와, 사용량이나 판매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가 있다. 전체 산업데이터를 저장장치에 담아 전달하거나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한 번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산업데이터 이용대가를 한꺼번에 치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산업데이터의 업데이트 비용을 산정하여 별도로 과금하기도 한다. 1) 정액제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 이용 횟수, 건수 등의 사용량에 제한 없이 부과하는 방법과 산업데이터 사용량 구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여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1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정액제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서비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구매자가 큰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배분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종량제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하므로 합리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하지만, 판매 수익이나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과금 기준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 <표 Ⅲ-9> 산업데이터 이용시 과금 기준 종량제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소 보장(minimum guarantee) 기준을 설정하거나 계약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 - 최소 보장기준은 산정 방식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이용 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매자는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화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급해야 한다. 0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개요 ∙ 이용량에 상관없이 고정 금액을 지급 ∙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 ∙ 이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특징 ∙ 판매자는 비교적 안정된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어도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기 어려움 ∙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익에 따라 변동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을 경우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 을 요구할 수 있음 <표 Ⅲ-10> 정액제와 종량제 비교 3) 혼합 방식 정액제와 종량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혼합 방식은 구매자가 사전에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판매자도 산업데이터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구매자가 계약 시점에 이용량을 잘못 예측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3 2 이용대가 할인 가격의 할인 요인으로 ‘현금 할인’, ‘수량 할인’, ‘기능 할인’, ‘촉진적 할인’ 등이 있다. 구분 의미 현금 할인 대금을 즉시 지불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수량 할인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기능(거래) 할인 재판매업자나 중간 상인에게 가격을 할인 촉진적 할인 판매량을 늘리고자 가격을 할인 <표 Ⅲ-11>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할인 일반적 할인 외, 산업데이터 거래시에는 사용 기간 또는 사용량, 구매자 역할, 서비스 유형 (산업데이터 전달 방식), 과금 방식이나 네트워크 트래픽, 판매자의 여건, 구매자의 선호와 여건, 산업데이터의 특성 등 할인 요인이 다양하다. <그림 Ⅲ-2> 산업데이터 할인 요인 0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용 기간이나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협력사인지 아니면 일반 고객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도 있다. - 또한 서비스 유형인 API, FTP, CD 또는 DVD 등 산업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SLA(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시 주요 항목이 되는 서비스 품질 또한 서비스 사용료 정산에 많은 영향을 준다. -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대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하며, 산업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비상업적인지 아니면 상업적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한다. - 이외, 일반적으로 단순 열람이나 학술, 기타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도 하다. 이용대가 할인 또는 무료 등의 가격 정책은 이용자를 늘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과금 방식의 결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금 시스템 구현의 복잡도와 네트워크 부하, 사용자의 선호도를 비교할 때, 종량제보다는 정액제가 선호되며, 두 방식의 장점만을 살린 혼합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 종량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정액제 또는 혼합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예컨대, KT BigSight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 ․ 상권․ 생활인구 등 데이터(bigsight.kt.com 참조). 산업데이터 이용량 측정 비용이 감소하고 산업데이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 정액제 보다는 종량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의 유형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0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을 데이터 거래 측면, 데이터 생성 측면, 데이터플랫폼 이용측면에서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 순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이는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계약과 협의의 산업 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 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Ⅳ. 계약의 유형 049 0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의 분류체계 (산업데이터 거래 측면) 산업데이터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양도조건 또는 이용허락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제공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 생성 측면) 2인 이상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참여자 사이에 생성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창출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플랫폼 이용 측면) 산업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거래라는 측면을 고려한 계약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 ‘데이터플랫폼’은 데이터의 수집 ․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를 의미한다(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9조). ** ‘데이터플랫폼’은 소유․관리 주체 기준으로 공공, 민간 플랫폼으로, 중점기능을 기준으로는 ① 개방, ② 분석, ③ 거래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0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오픈마켓을 통해 산업데이터 거래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 산업 데이터 제공자간, 오픈마켓 운영자와 이용자간,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 등 02. 산업데이터 제공형 1 개념 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51 2 종류 구분 내용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 는 유형이다. ∙ 현실에서 이용허락형 거래보다 적은 편이다. ∙ 양도형의 경우 양도조건 ∙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허락의 조건 ∙ 대가산정 문제 ∙ 산업데이터 품질 및 산업데이터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의 목적외 사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거래상대방도 그 데 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에 해당된다. ∙ 독점적,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 이용허락기간 동안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업데이터 상호 이용허락형 (크로스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상호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 이다. <표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의 종류 및 법적 쟁점 <그림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종류 0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양도조건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대상데이터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종국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제98조)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거래의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데이터 이용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서에 해당 데이터의 폐기의무 및 폐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 이용허락 조건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은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계속 보유 ․ 사용하면서 데이터 이용자도 그 데이터를 이용하게 하는 유형으로, 데이터 거래 중에서 많이 이용된다. -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 등이 다양하므로 독점적 이용허락 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선택한 후 그 이용허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이용허락조건: 데이터 제공범위 및 제공방법, 데이터의 이용목적외 사용, 이용허락 기간, 대가 지급, 제공받은 데이터의 제3자 제공 허용여부 및 범위, 파생데이터의 귀속 등 - 대상데이터의 변형, 변경 등 가공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데이터 이용자의 가공이 허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53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할 경우 데이터 양도인지 데이터 이용허락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 계약내용이 데이터 양도형 계약인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유리한 이용허락계약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저작권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이 참조가 될 수 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0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 창출형 1 개념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생성에 관여한 당사자간 데이터 이용권한, 이익분배 등을 규정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2 사례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제조업체 A는 고객(B1, B2)의 공장에 납품한 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에서 취득한 기계의 작동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작동데이터는 고객의 기계 이용에 관한 컨설팅과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할 때 이용될 것이다. 또한 A는 그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자사의 기계제품의 성능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제조업자 A, 기계 이용자 B1, B2 ∙ 문제가 되는 데이터: 기계의 작동데이터, 그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통계데이터 ∙ 법적 쟁점: 위 데이터들은 누구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등 Ⅳ. 계약의 유형 055 3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구분 개념 데이터 예시 활용 장비 데이터 ∙ 생산단계에서 생산설비들로부터 실 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 빅데이터 중 제조분야 산업데이터 활용에서 많이 언급되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도체 장비에서 생성되는 이벤트 로그 데이터 (초당 수백 건 이벤트 생성) ∙ 제품에 부착된 센서로 생성되는 제 품 사용 데이터 ∙ 초기에는 장비의 고장 원인, 위치 파악 등 현황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 데이터 축적량이 많아지면 작업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예측분석, 공 정 최적화를 위한 가치창출 등을 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운영 데이터 ∙ 판매, 마케팅, 물류 등 제조 운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 터를 결합한 것이다 ∙ 고객구매(POS) 데이터 ∙ 주문데이터 ∙ 물류 및 생산 통합데이터 고객 경험 데이터 ∙ 고객의 니즈와 상품에 대한 의견 등 을 가리키는 것이다. ∙ 제품 사용후기, 고객 댓글 <표 Ⅳ-2>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4 주요 법적 쟁점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기계를 실제로 가동시키는 고객(B1, B2...)이 가동데이터에 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센서의 설치에 기획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종류와 항목을 설계한 제조업자 A도 가동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런데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은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데이터가 ‘공동으로 생성’된 경우 각자 그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각자 사용 ․ 수익권을 부여하면서도 제9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다양한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생성데이터나 0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양도형, 창출형 등)’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장비데이터’의 경우 위 사례의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운영데이터나 고객경험 데이터의 경우 제3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생성데이터의 이익분배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가 생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지부터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센서로부터 취득된 원시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57 0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1 개념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6호). *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데이터산업법 제19조) 2 종류 구분 내용 계약유형 거래 플랫폼형 ∙ 오픈마켓 형태 ∙ 다수의 산업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형태 ∙ 현재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분석 플랫폼형 ∙ 산업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 및 산업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 의미 ∙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거래 ․ 분석 플랫폼형 ∙ 거래플랫폼형 + 분석플랫폼형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혼용 <표 Ⅳ-3> 산업데이터플랫폼의 종류 3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0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Ⅳ-2>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으로서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마켓형과는 구별된다. * 사례 1: 다수의 조선사, 선주, 운항 회사 등이 개별 보유한 선박 데이터나 해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약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사례 2: 복수의 비디오카메라 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영상데이터를 플랫폼에 구축한 후 상업적 이용이나 방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림 Ⅳ-3>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Ⅳ. 계약의 유형 059 4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 ․ 보관 ․ 가공 ․ 분석 ․ 유통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유형이 발생할 것이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역할, 플랫폼을 이용한 산업데이터 거래절차, 이용대가 설정 및 그 정산문제, 법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보관·가공·분석·유통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법적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거래의 각각의 법적 쟁점이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과는 달리 거래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은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산업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0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거래(예: 양도, 이용허 락 등)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 ○ ○ 1-1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 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1-2 ∙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 1-3 2. 거래상대방 ∙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 2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 대상데이터의 범위 ○ ○ 3-1 ∙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 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 3-2 ∙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 3-3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 3-4 ∙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3-5 ∙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3-6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 이용허락기간 ○ 4-1 ∙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4-2 ∙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 제공방법 ○ 4-3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5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6-1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6-2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 6-3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6-4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7-1 ∙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 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7-2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Ⅳ. 계약의 유형 061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8-1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8-2 9. 기타 거래조건 ∙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 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 9-1 ∙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9-2 ∙ 역외 거래문제 ○ 9-3 10.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공정거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여부 ○ ○ 1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불 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 ○ 10-2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 ○ 10-3 ∙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 10-4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1)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예: 양도, 이용허락 등)를 갖고 있는지 여부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대상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 대상데이터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등 해당 데이터가 타인의 권리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단독 거래하였을 때 법적 문제 발생한다.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도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0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상 데이터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그 진술 및 보증조항에 위반되는 사실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반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의미(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甲 주식회사(주식 양수인)가 乙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丙 주식회사 등(주식 양도인)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 등(주식 양도인)이 ‘乙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고,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주식의 양수도 이후 乙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丙 주식회사 등(이 사건 피고들, 주식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탓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된 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되는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산업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Ⅳ. 계약의 유형 063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또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에 대하여도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제9조 제3항 본문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제9조 제3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용계약서 등에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의 귀속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제9조)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② 저작물이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업무상 작성되고,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이 요건은 공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포함된다),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재직 중에 작업한 산출물들의 저작권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다섯 가지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산출물이라면 직원이 작업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업무상저작물이 된다.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저작권법 제9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산업데이터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2 거래상대방 1)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산업데이터의 공유(제공)에 대하여는 이들 데이터에 대한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0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공유(제공)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국내외 불문)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용조건을 국내로 한정하는 조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중에 생성될 산업데이터(파생데이터 포함)의 공유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1) 대상데이터의 범위 -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데이터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까지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는 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므로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데이터의 범위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산업데이터가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은 그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그 제품(중간재) 외에 그 전후 단계의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고장시 조업데이터와 센서데이터 외에도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2)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Ⅳ. 계약의 유형 065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비밀정보의 범위 ∙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를 계약서의 별지 목록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작성하는 경우, 비 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제공하는 목적 ∙ 목적을 명시하여 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시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용자에게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를 취급할 임직원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들에 한하여 비밀자료를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외에도 데이터 이용자에게 그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제3자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기술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3)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산업데이터의 특성상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비밀유지의무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0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반환 또는 폐기방법 ∙ 원본자료를 반환일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원본자료를 폐기일까지 폐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액 예정조항_1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해당 조항을 두는 경우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의 유출 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효력유지조항_2 문제 ∙ 비밀유지의무를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권리나 의무의 무단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타 (데이터 이용자 입장) ∙ 이상의 내용은 데이터 제공자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 사용으로 제3자로부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데이터 제 공자가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문제가 발생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상 ‘영업비밀’(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달리 그 취득을 위하여 등록 등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존속한다. 다만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_1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한다 (민법 제389조). _2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67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영업비밀의 개념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 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범위 확대 ∙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영업비밀보유자가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생각하는 주관 적 요소(비밀관리 의사)와 제3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비밀 유 지․ 관리 노력(비밀관리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완화(기존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문구 중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부분이 삭제됨)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범위 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합리적인 관리 노력 없이 단순한 비밀관리 의사만으로도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 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직 완화된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제2조 제3호)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 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 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의 침해 효과 ∙ 영업비밀(제2조 제2호)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1조, 제14조의2), 형사처벌(제18조) 등 이 가능하다. ∙ 특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제14조의2 제6항). 기술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접근제한 조치 등 산업데이터의 유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회피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0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 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산업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술을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에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참조 - 산업기술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거래를 함으로써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부분 참조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나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이 포함된 경우 그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거래 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69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 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경영상 정보 이외에 기술상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된다. 0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거래방식 내용 양수도 ∙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양수하는 거래방식이다. ∙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양도인은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담 이 없다. ∙ 각종 인증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양수도 방식의 거래가 필 요하다. 특히 벤처 인증, IP담보대출, 신제품인증, 조달우수제품선정 등은 특허권을 직접 보 유해야 한다. 라이 선스 전용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전용사용(상표권)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 등록원부상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용실시권이 허락되는 경우 특허권자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 포함된 경우 그 방위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국가첨단전략기술(제2조제1호)이 포함된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1조, 제12조) 기술적 고려사항 : 3-3. 기술적 고려사항 참조 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산업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지식재산권의 거래방식_3 _3 지식재산 공급자와 지식재산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특허청 외 1, 제4면 내지 제6면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71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 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중략)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거래방식 내용 통상실시 또는 통상사용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범위(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 이다. ∙ 계약 시점 또는 계약상의 지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수의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재실시 또는 재사용 ∙ 지식재산권의 양도인이 라이선스를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데이터의 이용이 특허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이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6)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법률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 0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 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 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 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 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 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참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 ․ 관리 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이하 생략) Ⅳ. 계약의 유형 07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 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 개한다. 전기사업법 제41조(정보의 공개)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이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 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0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 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 한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 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1) 이용허락기간 - 대상데이터를 얼마동안 이용할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효력유지조항을 두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보통 비밀유지조항, 손해배상, 준거법, 분쟁해결 조항은 효력유지조항에 명시되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유효하게 된다. Ⅳ. 계약의 유형 075 2)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지역은 국내로 한정하고, 국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데이터 이용자가 원래부터 국외 사용 목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사용으로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국외이전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Ⅵ. 국외 이전,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참조). 3)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의 제공방법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대상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가공, 기술적 분리, 제공방법의 다양화 등) -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상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대상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1)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대상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제3자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하는 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위 면책조항을 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면책조항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 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 미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표 Ⅳ-4>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Ⅳ. 계약의 유형 077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대상데이터 등 ∙ 대상데이터의 범위 ∙ 업데이트 제공여부 ∙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기와 조건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흠결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는지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가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비용지출이 필요 한지 ∙ 대상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와 함께 필요한 지식재산권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 내에 영업비밀, 개인정보, 산업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상데이터인지 ∙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거래조건 ∙ 산업데이터 양도형, 이용허락형(독점적, 비독점적)인지 ∙ 대상데이터 이용허락기간 <표 Ⅳ-5>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1)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 거래조건 등에 따라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는 다양할 것이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의 이익(예컨대, 사후관리나 AS 등)이나 데이터 이용자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 등을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될 수 있다. - 다만, 전자의 경우라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유상으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협의는 대상데이터를 거래하는 목적,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성격,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이용대가 협의시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0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 사용지역(국내, 해외) ∙ 계약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이 가능한지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이용허락으로 인한 수익분배 여부 및 비율 ∙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 문제 ∙ 이용대가 과금방식이 어떠한지(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보증 ∙ 대상데이터로 인하여 법적 분쟁발생시 데이터 제공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전부 부담할 것 인지 기타 ∙ 대상데이터 제공 외에 필요한 기술자문이나 지도를 해주는지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거래인지 3)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요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 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 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 하는 방식 <표 Ⅳ-6>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타 사항은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3.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부과 부분 참조. 4)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Ⅳ. 계약의 유형 079 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사항은 10-2. 참조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1)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이용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상데이터와 파생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도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이나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에서 주로 문제된다).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역시 앞서 살펴본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기준(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 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이용권한을 정하지 않았던 산업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계약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 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0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지식재산권을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 다만, 이와 달리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 계약서나 별도의 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문제 1)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목적외 사용의 예시: 대상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기로 하고 제공받은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서도 그 이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나 파생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목적 외 사용이 필요시 당사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폭넓게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정하는 경우 그 이용목적이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A사의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사로부터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데이터에 대해 ‘유지보수’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용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가동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계 제조업체 A사는 ① 해당 데이터를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에서 비밀정보 등을 제외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1 2)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허용하는 경우 제공가능한 방법 ․ 범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계약은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다만, 대상데이터가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데이터를 전부 양도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제3자(특정 사업자, 국외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음)에게 데이터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효력유지조항 형식으로 둘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투하자본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용조건은 데이터 이용자의 원 이용조건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를 제공(공유)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 산업데이터의 제3자 제공시에도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의 각 고려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9 기타 거래조건 1)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계약기간 종료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이나 대상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0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계약종료 후 대상데이터 파기문제는 개인정보 폐기(개인 정보 보호법 21조)와도 연결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가 데이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유출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10 산업데이터 거래방법에서 공정거래 1) 하도급법 위반여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 산업데이터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Ⅳ. 계약의 유형 083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 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 라 한다)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 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 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 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 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 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우 (소극적정보: 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 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 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상의 손 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 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 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 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 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 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1항을 위 0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금지(제1 2조의3)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 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 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 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 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일종의 아이디 어 탈취) 개량기술 문제(아래 참조) 부당한 경영간섭 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 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에 수 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나 ‘정 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 법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의 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5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4.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여부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 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 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 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_4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한다)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0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산업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유형은 2022. 4. 2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카목)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 기망 ․ 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 ․ 수입 ․ 수출 ․ 제조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중 위 2)의 유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7 -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4)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자세한 내용은 3-2. 참조. 개인보상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0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를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여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 산업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국민의 기여도에 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개인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보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데이터 제공 주체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Ⅴ. 개인보상 091 0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 개인보상체계 마련 시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나 제공 받은 데이터의 오남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데이터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의 제공 주체, 대상 데이터 항목, 대상데이터의 활용 목적 및 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 보상 방식, 수준, 시기 등 데이터 제공자의 의무 보상의 대가로서 개인의 의무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대상 데이터의 보호 대상 데이터의 목적 외 활용 금지 개인보상 관련 문의 개인보상 관련 문의 방법, 절차 등 <표 Ⅴ-1> 개인보상 약관 마련 시 고려 요소 개인보상의 방식 및 수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제공 횟수 또는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개인보상은 현금,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서비스이용권(쿠폰),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개인보상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의 시간을 절약하거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건강정보 등)를 포함하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0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국내․ 외 개인보상 사례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전자상거래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 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사례 네이버 MY플레이스 - 개인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방문한 장소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고 영수증으로 인증한 경우에 현금성 포인트인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 이용약관에 리뷰를 작성한 회원에 대해 이벤트성 보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Ⅴ-1> 네이버 MY플레이스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의 안전 운전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3%, 70점 이상인 경우 12.3%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돌려준다. - 또한 이용자가 KB-WALK 기능을 통해 걸음 수를 매일 체크하여 제공할 경우, 자동차 보험의 할인 특약을 통해 하루 5천보 이상, 달성일이 50일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3%를 할인해 준다. Ⅴ. 개인보상 093 <그림 Ⅴ-2> KB손해보험 적립형 만보기 앱 ‘캐시워크’ - 걸음 수를 측정하는 만보기 앱 ‘캐시워크’는 기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원 가입시 1,000 캐시를 적립해 준다. - 또한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며, 하루 1만보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로 편의점, 카페, 빵집, 레스토랑 등 제휴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림 Ⅴ-3> 앱 ‘캐시워크’ 0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국외 사례 디지미(digi.me) - 개인이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개인별 고유키로 암호화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기업은 디지미 SDK(Service Development Kit) 또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개인에게 개인데이터를 요청한다. - 개인은 건강, 금융, SNS, 미디어 등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각종 맞춤형 서비스 또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 -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데이터가 제공되며, 개인은 언제든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인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전체 저장소를 영구 삭제할 수도 있다. <그림 Ⅴ-4> 디지미(digi.me)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 비츠어바웃미는 사용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 등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보상을 받거나 연구 목적을 위해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동선, 공공 서비스, 건강, 재정 상태 등 다양한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 및 거래할 수 있다. - 기업이 지불하는 총 금액의 80%가 개인에게 지급되며 20%는 수수료로 비츠어바웃미에서 수취한다. - 개인이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뒤, 비츠어바웃미는 기업에게 GDPR을 준수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Ⅴ. 개인보상 095 <그림 Ⅴ-5>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씨티즌미(Citizenme) - 설문 조사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한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개인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응답자 개인에게 제공한다. - 개인에 대한 보상은 설문조사 완료 후, 페이팔 등을 통해 개인에게 지급되며, 사용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사용자들의 응답과 함께 확인 가능하며,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Ⅴ-6> 씨티즌미(Citizenme)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정보주체가 스마트 기기로 제공한 데이터(걸음, 심박, 취침시간 등)를 신탁은행에 등록한 다음 수요기업의 보상을 비교해 제공 대상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받은 수요기업은 개인에게 쿠폰, 현금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Dprime)를 제공하고 있다. *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정보 제공 주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은행은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 채택 0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Ⅴ-7>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Dprime 출시 전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2021년 약 20개 사를 대상으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발판으로 3~4년 후에는 데이터 수요기업을 약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데이터 제공자(정보주체) 측에서 Dprime 서비스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21년 말 40만 건을 거쳐 2년 후인 2023년 말까지 120만 건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외이전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1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통상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산업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해외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기업과 데이터를 거래하고, 또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와 데이터 교환을 매일같이 하게 된다. -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 또는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데이터 이전에 관한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이 원활히 영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이 무엇이며 그 현황과 관련 사례를 소개 하였으며,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를 살펴 보았다. -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데이터 현지화 요구,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분쟁 시 준거법 결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국외이전 등이 있다.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문제는 중요한데, WTO를 비롯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JDTA(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디지털 무역규범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동향과 함께 각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실무적으로는 각국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국내 법제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무역이 많은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 국내는 「산업디지털전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정을 소개하였다.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Ⅵ. 국외이전 101 0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 데이터의 ‘국외이전’ 또는 ‘역외이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사용되나 국외이전 데이터의 대상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외이전이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위탁 ․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도 ‘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외이전은 ‘EU 경계를 넘어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외이전은 기본적으로 국내 → 국외 또는 국외 → 국내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의 법률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데이터 경제는 다양한 산업간 융합과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산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업 데이터를 포함한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시에는 개인정보나 신고가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규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이 확대되면서 그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 다수국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개인정보의 글로벌 활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려는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지명령권 도입 등을 통해 자국민 데이터 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 특별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존재한다. - 이들 법률은 해당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승인)를 통한 통제와 엄격한 처벌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적인 법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사전통제(승인/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표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국제거래 및 국외이전 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구분 법률 내용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비개인정보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표 Ⅵ-1>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 법률 이상에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산업데이터를 국외의 제3자에게 판매, 제공, 조회, 처리위탁, 보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 오늘날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영업활동 과정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국외이전 103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현황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재화의 무역을 넘어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디지털 무역으로 확대되고,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핀테크, IoT 등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무역은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는 2023년 6조 달러를 넘어섰다. - 2021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순위는 중국(52.1%)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미국(19%), 영국(4.8%), 일본(3.0%)에 이어 5위(2.5%)를 기록했다._5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세계 10대 기업 중 대다수가 데이터 관련 기업이다. 디지털 무역 및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 2022년 2월, 한국IDC는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이 2021년 전년 대비 5.5% 성장하여 2조 296억 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요 고객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직접 거래하거나 M&A 방식으로 관련 기업을 양수하기도 한다. - 다음 사례의 예를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주요 고객데이터, 기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 활용 사례 ∙ 고객 경험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에 독일의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인 SAP은 미국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퀄트릭스(Qualtric)를 80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어도비(Adobe)는 기업용 전자상거래 솔루션업체인 마젠토(Magento)를 16억8000만 달러에 인수 ∙ 고객관계관리(CRM) 업체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고객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 및 연동하고자 2018년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데이터 통합 업체인 뮬소프트(Mulesoft)를 65억 달러(약 7조 원)에 인수 ∙ Bloomberg는 전 세계 약 2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및 공급망에 관한 기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동 서비스는 물품/서비스의 비용과 수익 비율 데이터는 물론 시장 주체의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 역시 제공 대상으로 삼고 있음 _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2022. 1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세계 각국에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 다수의 국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법률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율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그 내용과 절차에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을 표방하면서도, 국가안보 관점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획득 ․ 국외 유출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 예컨대, 2018년 8월 제정된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투자를 통제하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_6 EU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GDPR을 제정하여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이 필요하다. - 그러나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정성 평가 또는 안전조치 없이도 데이터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보안 및 검열의 기본 방침을 규정하는바, 국외 기업 ․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할 때에는 개인정보 제한 ․ 금지 목록에 이들 기관과 개인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실행(제42조)을 할 _6 산업부,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통상의 기초, 2021, 60면. Ⅵ. 국외이전 105 수 있다. -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될 수 있으며, 국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디지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데이터를 국제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같은 규제는 데이터의 국제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규범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이나 제조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은 현지 법률에 따른 법인을 두고 있다. 본국에 본사를 두고 다수 국가에 거점 법인을 두고 있다. 구글, 아마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있다. - 해외 현지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이 현지인 채용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현지 국민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게 된다면 해당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이 비록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이 하더라도 이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경우에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발생하여 해당국의 법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 데이터 현지화 요구 일부 국가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데이터의 국경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넘어 데이터 서버를 자국 내에 위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두기도 한다. -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적 이익과 연결하여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 거래하거나 영업을 하는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데이터의 이동 제한과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디지털 무역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다양한 통상협정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밖에도 일부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은 국내 법령은 물론 거래 상대국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디지털 무역규범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거래 상대방이 중국 기업이라면 중국법이 데이터의 현지저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서버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알고리즘․ 암호화키 공개 다수의 국가에서는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42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소스코드 공개 ․ 이전 금지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하고 있다. - 그러나 대중국 데이터 이전의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을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4 분쟁 시 준거법 결정 데이터 관련 국제계약체결 시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본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사전에 정해 둠으로써 거래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국제거래에서 관할의 문제는 국제소송에서 어떤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고,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통상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 다만,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의 강행 Ⅵ. 국외이전 107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때(「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등)도 있다. - 해외 기업과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면, 한국 변호사의 조력, 비용, 분쟁해결의 전망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지식재산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지식 재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복잡한 관할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 또한, 거래 상대국의 규제, 과세권, 조사권 등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응전략 및 계약 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소송 외에 국제중재(arbitration)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중재인)가 판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국제거래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보다 선호되고 있다. -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 상사중재 절차를 제공한다. <그림 Ⅵ-1> 중재 진행 절차 ∙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신청 가능 ➜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 중재비용예납 ∙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 ∙ 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 필요시 감정 ․ 증거조사 ∙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 통상 2~4회 ➜ ∙ 중재인의 중재판정 (당사자의 합의 시 화해판정) ∙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판정 (화해판정)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리 1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무역의 정의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생겨났고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물리적 무역 흐름이 플랫폼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를 시작으로 CPTPP, USMCA, USJDTA 등 디지털 무역규범이 체결되고 최근에는 IPEF에서도 데이터 국외이동 문제를 포함 ∙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주체들 상호 간에 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 ․ 접속 ․ 처리 ․ 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제도적 환경이 요구됨에도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도입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5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원격지에서의 데이터 보관․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고,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을 이용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소적 제약 없이 원격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특히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소재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산자원을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저장 위치와 데이터 통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서비스제공 계약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 같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데이터 보유자 ․ 서버 ․ 사용자 모두가 격지로 분리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6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다양한 국제규범에서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의 틀 안에서 규제 또는 규제의 철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배경과 주요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Ⅵ. 국외이전 109 ∙ 1998년 미국은 WTO General Council에 대하여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의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WTO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무역 규범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IPEF(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간 무역 규범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이 정립되고 있음 ∙ 양자 ․ 지역 FTA인 CPTPP, USMCA, USJDTA, 일․EU EPA, IPEF 등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데이터 국외이전을 포함한 쟁점을 다루고 있음 ∙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경제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국경 간 이동할 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쟁점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 ․ 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 ∙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데이터 패권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통신, 인공지능, 암호화 등 첨단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차관 및 기술지원을 통해 온라인 공간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가 주권과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식 거버넌스를 확대 중 ∙ 반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디지털 무역규범 확산에 뜻을 같이하며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과 규제의 최소화를 표방 ••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주요 국제규범 현황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개요) 아시아 ․ 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함.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 협정에 복귀하기보다 IPEF을 우선시하는 전략 채택 - (참여국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칠레, 캐나다, 페루 - (데이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정당한 공공정책상 필요 시 예외적 제한 허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개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및 ASEAN과의 FTA 체결국이 주축이 되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2020.11.15. 체결 - (참여국가) ASEAN 10개국 및 대한민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 (데이터) 데이터의 국제이동에 관한 광범위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무역규칙 포함: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조치’와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여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각 당사국의 데이터 규제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비합치조치 정당화’ 및 ‘데이터 무역규칙 적용면제’ 허용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 (개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 ․ 캐나다․ 멕시코 3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단일경제권 구성할 의도를 가지며 2020년 7월 1일 발효됨. 이 협정은 체약국 간의 데이터무역에만 그 효력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참여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데이터)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 및 공공정책 목적 예외 인정,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 활용 확대,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금지 등 ∙ EU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 1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개요)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서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시행. 국외이전 데이터에 EU 역내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몹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역외이전이 가능 - (참여국가) 유럽연합 •• 디지털통상 국제규범상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쟁점 ∙ 국경 간 정보이전 제한 -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강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와 EU 역시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조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음 - 주요 국제규범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천명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RCEP 협정의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할 수 있으며, CPTPP 협정과 USMCA 역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 가능 - 2022년 서명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 ․ 금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당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지 ․ 제한이 가능 (제14.14조) ∙ 데이터 현지화 조치 - 대부분의 국제규범은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데이터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서버를 두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다만,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두고 있음 * USMCA는 데이터 현지화를 예외 없이 원천적으로 금지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EU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내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 포함, 이하 같음)가 유럽위원회로부터 보호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른바 ‘적절성 결정’) 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2021. 12., 적절성 결정 대상국가가 되었으므로 한-EU 간 개인정보 이전은 비교적 낮은 규제하에서 가능 ∙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 국제규범 대부분은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의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 - CPTPP 협정의 경우, 소스코드의 공개 ․ 이전만을 금지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CPTPP 당사국의 경우 개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조세 문제 - 최근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디지털세를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OECD 주도로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안*은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인 *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은 각국 정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적용 Ⅵ. 국외이전 111 0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 대한민국 1) 비개인정보 관련 규율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경우 자유로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 동법 제23조는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이전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이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때 중요정보는 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②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③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1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 ․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통제(허가/신고)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국외이전은 수출로서, 동법에 따른 승인 또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 신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 수출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을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허가 또는 관계부처협의체의 반출 허용 결정이 필요하다(동법 제16조, 제21조). Ⅵ. 국외이전 113 2) 개인정보 관련 규율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미리 관련 사항(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③ 이전받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④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⑤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8조의8 제1항 및 제2항). - 동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 법률, 국제협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1항 2호), ②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제1항 3호),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ISMS-P)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조치_7를 한 경우(제1항 4호), ④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리 법의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1항 5호) 등이다.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제도 ∙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서를 발급․ 관리하며,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서 인증심사를 수행 - ISMS-P 인증은 크게 ①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②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③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1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 _7 여기서 말하는 조치에는 1)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와 2)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1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2.2 인적보안 2.3 외부자 보안 2.4 물리 보안 2.5 인증 및 권한관리 2.6 접근통제 2.7 암호화 적용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1 가소 예방 및 대응 2.12 재해복구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개) <그림 Ⅵ-2> ISMS-P 인증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3.11.) - 위 요건 중 제4호 및 제5호는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제3호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_8를 하여야 한다(제28조의8 제4항). - 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의8 제5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외이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 이전요건 및 정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_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동조 제2항). Ⅵ. 국외이전 115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생겼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① 앞서 설명한 제28조의8을 위반하거나, ②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전 국가)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8조의9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중지명령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으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중지명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위탁 ․ 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1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위반의 중대성 3.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이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 제기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Ⅵ. 국외이전 117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정보 관련 규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용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3조의2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 한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5조는 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하여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민감개인정보로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고유식별정보의 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국외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 즉, 현행 법령은 신용정보의 국외이전 역시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①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1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규율 등 보건의료정보는 「의료법」(1차적 이용), 「생명윤리법」(2차적 이용)에 따라 규율을 받으며, 또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건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역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중 민감정보의 경우 그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다(제23조제1항 각호). - 이처럼 민감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해당 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전자의무기록(EMR)과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MR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23조 제2항). - EMR 보관 시 EMR 시스템 및 그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되며, EMR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과 참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전자의무기록의 관리 ․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제7조). 2 미국 1) 데이터 국외이전의 자유화 추진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TPP 협상 이후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및 상거래 통해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Digital 2 Dozen’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 Ⅵ. 국외이전 119 - Digital 2 Dozen은 총 24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데이터무역을 포함한 통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그 밖에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현지화 금지’, ‘중요 소스 코드의 보호’, ‘네트워크 경쟁 보호’, ‘디지털 전송을 포함한 투자 및 서비스 시장접근 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미국형 FTA : USMCA USMCA는 미국이 데이터 관련 무역을 함에 있어 지향하는 통상협상의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무역에 관하여 ①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 ② 개인정보, ③ 당사국 간의 협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에서는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2) 서버현지화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3)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1)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간의 협력’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등 협력 추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USMCA의 제17.10조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은 다른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통계적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를 규정한다. - 그리고 제28.17조 ‘규제 정합성 및 협력 장려’조항에서는 당사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복 연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연구 의제 조정을 포함한, 초기 단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관한 데이터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USMCA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이전, 서버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무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범들이 구체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상규범의 형성으로 데이터무역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추후 국외 기업 간의 계약상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FIRRMA에 의한 데이터 국외이전 통제 2018년 8월 미 정부는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 zation Act: FIRRMA)」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에 위해 될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FIRRMA는 생명공학, AI, 데이터분석 등 첨단핵심 기술과 주요 인프라 외에 ‘민감 개인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여기에서 민감 개인데이터란 특정 금융 데이터, 특정 유형의 보험 신청에 사용되는 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등은 물론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거래로 인해 국내 민감 개인데이터가 경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봄으로써 ‘통상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해외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이는 통상규제로 이어진다. - 따라서 외국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EU 1)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법(안) 발표 EU는 2020년에 ‘EU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EU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단일 시장 내 데이터 규범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① EU의 데이터 주권 수립과 자유롭고 ․ 안전한 정보 이동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EU 단일 데이터 시장 및 공통 데이터 영역 개발, ③ 데이터 공유 촉진을 내용으로 한다. - EU 데이터 전략을 기반으로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는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한 통일 규정’, 이른바 「데이터법(Regulation on harmoniz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 Data Act)」 초안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법안은 GDPR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GDPR은 ‘기업 간 개인정보 이동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이 주된 목적’이라면, 데이터 법안은 ‘다양한 주체 간의 산업데이터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법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Ⅵ. 국외이전 121 2) 데이터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IoT와 관련된 기기에서 수집되는 산업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약자’의 권한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oT로 수집된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함과 아울러 역내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여기서 데이터 약자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IoT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있는 사용자 개인을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협상 권한을 강화하여 대기업 IoT 중심의 데이터 활용 흐름을 개선하여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한다. - 이 법안의 적용 범위는 IoT 서비스, 제품 제조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따라서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관, 유지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 클라우드 업체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의무를 지며,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및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려는 조치이다.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사용자가 데이터 전환을 위해 최소 30일 간의 데이터 유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이 경우 데이터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 발효 3년 후부터는 무상이 된다. 자동차, 미디어기기를 포함한 국내 IoT 제조 수출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 공유 요청에 이 같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 한편, 동법은 이미 실행 중인 GDPR에 기반하고 있어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에도 GDPR과 유사한 보안 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1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GDPR과 데이터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GDPR의 적용을 받게 된다. EU는 GDPR을 제정하여 역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개인 관련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 특히 EU는 기존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 협정을 무효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EU 사법재판소의 Safe Harbor Framework 무효판결 ∙ 2015년 10월 EU사법재판소(CJEU)가 EU-미국 Safe Harbor Framework에 대해 무효(invalid)를 판결 - Safe Harbor 체제는 미국과 EU간에 무역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미국기업들만을 대상으로,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25조 제6항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를 한 것으로 본다는 협약 -소송의 쟁점은 Safe Harbor Framework를 통해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스노든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EU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 EU 사법재판소는 Safe Harbor Framework는 미국의 민간기업에만 해당하고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나 공익이 Framework보다 우위에 있어 미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Safe Harbor Framework는 무효라고 판시 ∙ 이 판결 이후 GDPR이 발효되면서 Safe Harbor 체제는 Privacy Shield 체제로 대체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예외(derogation)규정을 남용하는 행위의 통제 수단이 마련되었고, 유럽 내의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은 더욱 강력한 규제에 직면 ∙ 따라서 EU를 상대로 하는 산업데이터 거래 시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는 물론 다양한 개인정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 이 같은 점에서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가 EU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받거나, 또는 기업 등이 ‘적정한 안전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이때 적정한 안전조치는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정보보호 조항 등이 있다. - 그러나 적정성 결정이나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라도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외이전이 가능하다. Ⅵ. 국외이전 123 - 이처럼 EU는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에 EU집행위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 한국은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고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도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개정 ‘표준계약조항(SCC)’을 발표 - 다만, 국내 기업이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예, 금융신용정보)의 정보를 역외이전하거나, 국내에 이전한 EU 시민정보를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조항(SCC) 체결 등이 필요하다. EU는 GDPR과 같은 엄격한 법제를 보유하면서도 GAIA-X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 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GAIA-X는 독일이 주도하는 산업별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를 EU 수준에서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유럽의 데이터 자주권 확보,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존성 축소, EU 전용 클라우드 구축, 그리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U는 GDPR에 의해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원천적 금지가 아닌 EU당국이 조사권, 과세권 등 관할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하려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주체는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바, 정보제공권,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반대할 권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선택권 등이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컨트롤러(controller)가 취해야 할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GDPR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는 고객 정보를 수집, 변경, 공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원칙에는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목적 제한의 원칙(Purpose limitation)’,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Data minimisation)’, ‘정확성의 원칙(Accuracy)’,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Storage limitation)’, ‘무결성 및 기밀성의 원칙(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 등이 존재한다. 1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중국 1) 데이터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중국은 몹시 강력한 데이터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2021년 6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공포 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 중앙행정기구가 데이터 수집 ․ 저장 ․ 전송 등 안전을 감독 ․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주무기관이 데이터 안전에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정부의 통제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대상은 기존 주요 금융 ․ 에너지․ 통신 분야를 넘어 교통 ․ 건강의료 분야 등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한편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은 ‘민감한 정보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제37조에 규정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중국 경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정보는 중국 경내에 저장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중국 경외로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만약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처시정 명령, 불법소득 몰수,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 인허가 취소 등에 처하게 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암호화키 공개 2015년 중국은 국내안보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이유로 암호화키의 제공을 강제하는 반테러법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암호화키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등 정보를 중국 정부에 공개 ․ 이전해야 한다. Ⅵ. 국외이전 125 3) 개인정보,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중국의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된 법령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국외이전 안정평가규정」이 있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역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동법상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의 유지, 국제적 의무의 이행 유지에 관련된 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제25조 및 제31조). -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제하며,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발 이용 기술 등에 관련된 투자, 무역에 있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처를 하는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동 법 제26조). - 또한, 주요 데이터 중 주요 데이터 인프라의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하여 획득한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터넷정보부문이 국무원의 관계 부문과 공동으로 역외이전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였다(동법 제31조)._9 - 이와 같이 중국은 데이터의 해외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데이터 현지화 요구에 따라 중국 내에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를 구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기업은 영업비밀 기타 중요 데이터는 국내에 두고 중국 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디디추싱의 데이터 관련 법 위반과 제재 사례 ∙ 중국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인 디디추싱은 2021년 미국 상장과정에서 고객의 이동정보 유출, 이용자 휴대폰 갤러리 내 캡쳐화면 정보 위법 수집, 이용자 클립보드정보, 앱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으로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결과 10억 달러(1조3천억원) 벌금 부과 _9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아시아 국가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법제 현황 분석”,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21-11, 2021, 3~4면. 1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일본 1)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정책 일본은 CPTPP를 주도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규범을 지향하고 있다. - CPTPP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강제 이전 ․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엄격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특히 2021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고시) 등을 준수토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일본은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정책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2년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일본 ICT 활성화 전략’에 반영돼 5대 중점 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 활성화’ 전략으로 발표하였고, ’14년 일본 경제산업부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전략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육성 또한 추진하였으며 ’16년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발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17년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년 「저작권법(著作権法)」의 개정으로 소위 ‘비향수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분석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18년도에 「AI ․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 ․ データの利用に 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을 제정하여 AI ․ 데이터 거래는 물론 데이터 국제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Ⅵ. 국외이전 127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강화된 국외이전 절차 2021년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 동법은 일본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그 개인을 정보 주체로 하는 개인정보, 가명 가공정보, 익명 가공정보 및 개인 관련 정보를 취급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외국에서 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보고징수, 명령, 명령 위반 사실의 공표, 외국 사업자에 대한 출입 검사(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40조 제1항, 제75조),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위탁과 공유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공받을 자가 강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그 밖에 본인이 참고해야 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1, 2항). - 또한, 외국의 제3자가 개인데이터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의 제3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6 베트남 베트남은 데이터 국외 이전에 있어서 중국과 같이 강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 베트남의 경우 「기술이전법」 전부개정(2017.9.)을 통해 데이터 정보를 기술이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데이터 이전, 베트남 내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베트남의 경우 불분명한 관련 법체계 및 집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곤란이 있을 수 있다. 베트남의 법률 체계는 몹시 복잡한데, 특히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체계의 경우 일반법 없이 「사이버 정보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 등 다양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_10 - 한편 베트남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2021년 2월에 발표된 1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상 데이터 현지화 규정의 주요 내용_11 ∙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및 지역 사무소 설치 규정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개발, 분석, 처리활동을 하는 업체로서, 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의무화 -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와 사용자 관계에 대한 데이터는 최소 36개월 동안 저장해야 하며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개월 동안 저장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해당 대상의 수명기간 동안 또는 해당 대상이 해당 국가의 사이버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베트남에 저장되어야 함 - 정부가 규정하는 국외 기업은 베트남에 지사(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는 물론 개인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서면 동의 요건 등 무거운 국외이전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또는 제3국으로의 이전 시 관련 규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아래 네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외이전 가능)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 원본 데이터가 베트남에 저장되어 있을 것 - 정보 이전 지역에서 위 시행령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있음을 증명할 것 - 공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서면 동의 ∙ 위반 시 제재 - 단일 행위 당 최소 1,000만 동(약 50만 원), 최대 8,000만 동(약 500만 원)의 벌금 - 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정을 반복해 어기거나 행위의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 한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2019년 발효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를 베트남 영토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 사무소 설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_10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 223면. _11 한국인터넷진흥원,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의 주요 내용 및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자료, 2018. Ⅵ. 국외이전 129 ∙ 위반 시 제재 - 베트남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거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 위반 시 최대 2억 동(약 1,100만 원) 규모의 벌금 부과 그 밖에도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 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행령」 개정 등이 추진 중이며, 사이버 보안법은 상당 부분을 정부의 하위 규범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데이터의 국외이전 관련 규제의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더욱 강력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가 예상된다. - 특히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은 베트남 내 서버 설치 의무,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의 ‘원본’ 저장 의무 등의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그림 Ⅵ-4> 국외이전 주요 단계별 조치 Ⅵ. 국외이전 131 1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포함 시 조치 - 해외로 이전하려는 데이터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정부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받거나, 또는 그 밖에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ISMS-P)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전되는 국가의 보호수준 등을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지 등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안전성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등을 담은 정부 고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에 소재한 클라우드 서비스(AWS, AZURE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국가안보, 과학기술 등의 중요정보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 포함 여부 확인 - 거래대상 데이터에 국내의 산업․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정부는 이러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임(「정보통신망법」 제51조)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관하여 정부는 기술적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그밖에도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데이터, 공간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법률에 따라 별도의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1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제한 여부 확인 - 대부분 국가에서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거래 자체가 규제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을 검토해야 함 참고사항 ∙ RCEP 협정 국가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 정보이전 제한 가능 ∙ CPTPP 협정 및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 가능 거래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규범 확인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데이터가 각종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됨 - 그러나 국외에서 이러한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현지화 의무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데이터 이전 시 관련 설비(컴퓨터 설비, 서버 등)를 함께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존재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 참고사항 ∙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RCEP 협정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므로, 당사국인 경우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CPTPP 협정 역시 원칙적으로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고, USMCA는 예외 없이 금지하므로 이들 국가의 경우 당사국 여부, 관련 현지 법령,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Ⅵ. 국외이전 133 EU 데이터법안 제정에 앞서 국내 IoT 수출기업(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사용자 및 중소기업)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 영업비밀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의무 확인 - 일반적으로 통상법 및 관련 국제규범(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RCEP 협정, CPTPP 협정 등)은 거래대상 데이터의 소스코드,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국가(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제도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 디지털세 등 조세 관계 규범 확인 - EU의 경우 2018년부터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디지털세 부과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G20 및 OECD 역시 디지털세 도입을 2023년까지 연기하였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별 국가 법령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될 수는 있으나 데이터 이전에 따른 디지털세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 데이터 이전 시의 세금부과 등에 관한 면밀한 추적 및 검토가 필요 기타 차별대우 여부 등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등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무역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현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 - 한편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3조 제5항은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조력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거래 단계 거래계약 방식 -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방식(양도, 라이선싱, API, 플랫폼형 등)의 경우 국내에서의 데이터 거래방식과 같이 계약을 통해 정해야 할 것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 합의 참고사항 ∙ 계약 과정에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합의하고 명시한다. ∙ 분쟁 발생 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전 단계에 걸쳐 현지 전문가의 조력과 현지 법령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 (준거법 및 재판관할) 거래당사자 국가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 시 준거법 (한국법)과 재판관할(한국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당사자 국가의 강행규정을 준수함 * 강행규정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됨 - 나아가 국제계약에서는 언어, 문화, 법체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협상임을 고려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계약과 비교하여 상세히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범위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재판관할 선정) 분쟁해결은 실체법뿐 아니라 절차법에도 좌우되기에 한국법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판상의 증거개시절차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현지 전문가의 조력) 계약법뿐만 아니라 법률과 기본 규칙, 행정 규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요한 사안에서는 현지의 전문가의 견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적용)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계약서에 규정하게 되는데, 소송 외에 국제 상사중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원하는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 외의 절차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제사법과 중재법규에 따라 자유계약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강행 법규로 인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Ⅵ. 국외이전 135 - 분쟁해결 수단 중 재판이 아닌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국들은 뉴욕 조약을 비준하기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비교하였을 때 중재판단을 쉽게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중재재판은 중재인의 보수나 중재 기관의 관리 비용이 높기에 국제상사중재를 고려한다면 중재지의 중재법규, 중재규칙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부록 Ⅰ 137 01. 들어가며 파트는 표준계약서 개요, 표준계약서 해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구성된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플랫폼운영자- 데이터제공자형,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형,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형) 5가지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유형별로 제시된 5가지 표준계약서의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려는 실무자등에게 표준계약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상황에 맞는 고유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표준계약서 개요 1 표준계약서 의의 표준계약서 의의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내용, 체결방식, 계약당사자 등을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표준계약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말한다. 1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는 산업데이터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표준계약서 유형은 데이터 거래 형태에 따라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유형_12 구분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 운영자-제공자형 운영자-이용자형 제공자-이용자형 목적 양도, 라이선스, 상호라이선스 가공, 결합, 파생데이터 창출 거래 매개 이용자 제공 이용자 제공 당사자 제공자, 수요자 데이터 보유자 간 운영자, 제공자 운영자,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데이터 보유자형 공급자(제공자) 거래 양 당사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주요 법적쟁점 ∙ 데이터품질 ∙ 데이터로 인해 발생 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 한 ∙ 지식재산권 등 ∙ 대상데이터 및 파생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한의 내용과 범위 ∙ 대가 ․ 이익분배 등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이용 및 판매 ∙ 금지행위 ∙ 상품의 전송 ․ 배송 ∙ 청약철회 ∙ 판매대가의 정산 ∙ 지식재산, 개인정보 등 ∙ 운영자․ 이용자 권리 의무 ∙ 플랫폼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이용대가 ․ 대가정산 ∙ 서비스 장애 등 ∙ 제공자․ 이용자 권리 의무 ∙ 데이터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청약 철회 ∙ 이용대가 ∙ 서비스 장애 등 _12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2019),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4면. 부록 Ⅰ 13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사용․ 수익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 제공방식 ∙ 데이터 제공방식 기재 ∙ 데이터 제공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 목차 및 체크리스트 <표 2>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_13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17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제18조 비용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등 제19조 불가항력 제4조 데이터의 사용 ․ 수익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20조 완전합의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제13조 손해배상 제21조 일부 무효 제6조 파생데이터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제22조 양도금지 제7조 대가지급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제23조 관할법원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준거법 <표 3>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_13 28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파생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지급 ∙ 대가 ∙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가? □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및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 사용 ․ 수익 현황 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데이터의 유출 ∙ 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 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표 4>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_14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대가 ․ 이익분배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조 정의 제10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8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9조 비용 제4조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12조 개인정보의 취급 제20조 양도금지 제5조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3조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21조 관할법원 제6조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제22조 준거법 제7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15조 손해배상 제23조 성실협의 제8조 제3자 제공등 제16조 면책 _14 286페이지 탬플릿 참조. 1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 등 관리 ∙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 대상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취득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도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 재산권 ∙ 대상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한의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파생 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 ․ 이익 분배 ∙ 대가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표 5>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부록 Ⅰ 143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대상데이터 관리 ∙ 대상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대상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 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대상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의 유출 ∙ 대상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양도금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1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6>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 _15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17조 비용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8조 불가항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9조 완전합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12조 정산의 유보 제20조 일부 무효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1조 양도금지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14조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 관할법원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15조 면책 제23조 준거법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표 7>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 _15 294페이지 탬플릿 참조. 부록 Ⅰ 145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종류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운영자의 기 능과 역할, 책임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계약 ∙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대가 ∙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에 관하여 그 내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명 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 판매 ∙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판매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 어 있는가? ∙ 판매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 판매금지 ∙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가 판매를 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상품 전송, 배송 ∙ 전송 및 배송 ∙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에 관한 내용 및 절차가 명확하게 표현 되어 있는가? □ 판매대가의 정산 ∙ 정산 ∙ 판매대가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정산유보 ∙ 일정한 경우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 는가? □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 ∙ 데이터상품 등록, 판매, 광고 등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1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 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부록 Ⅰ 147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서 명시 ∙ 명시 ∙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등 의 접속화면에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질의 ․ 응답 절차 ∙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질의 ․ 응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이용신청 ∙ 플랫폼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플랫폼이용절차 및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표 8>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_16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계약서의 명시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플랫폼 이용신청 및 방법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11조 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9>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이용자 - _16 30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 이용자의 의무 ∙ 준수사항 ∙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중개서비스변경 ∙ 데이터 중개서비스 변경 시 플랫폼운영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 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개 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플랫폼운영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 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 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10>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 _17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데이터 이용신청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청약철회등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1조 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11>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 _17 306페이지 탬플릿 참조. 1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 청에 대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청약철회 ∙ 청약철회 ∙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청약철회의 효과 ∙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제공서비스변경 ∙ 데이터 제공서비스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 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 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 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 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 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5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1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음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부록 Ⅰ 153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1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고, 의료정보 등을 포함하는 민감정보의 경우 의료데이터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감정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과학적 연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표준 계약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부록 Ⅰ 155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1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용 ․ 수익의 유형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의 유형에는 양도형, 이용허락형,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데이터 이용허락형은 다시 독점적 사용 ․ 수익형,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을 하게 할 수 없는데 반해,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준계약서는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에 해당한다. 을의 제3자 제공 갑으로부터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인정받은 을은 갑이 허락한 사용 ․ 수익권한을 초과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제공한 목적 외로 사용 ․ 수익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필요하다. 갑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 제공 이 표준계약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비독점적 사용․ 수익형’에 해당하고, 이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갑은 을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한 경우에도 갑이 직접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제3자로 하여금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제3항).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은 데이터제공자(갑)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고 데이터수령자(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없다. 부록 Ⅰ 157 5 제5조(데이터의 제공방식)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의 제공방식 데이터 제공방식은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저장 후 우편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제공방식이 있다.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방식을 명시하는 것보다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장 최적의 제공방식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표준계약서 외 부속합의서 또는 특약 등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 제공방식이 아닌 다른 제공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시스템별로 생성된 산업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파생데이터)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해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파생데이터 귀속 주체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을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도 파생 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을이 갑으로 하여금 파생데이터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다. 제1항에서 갑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있어 지식재산권도 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 ․ 수익 조건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의 조건, 예를 들면 사용․ 수익을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59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이용대가+경상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 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파생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분배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배분하도록 한다. 을이 활용하는 파생데이터가 갑의 데이터로부터 기원한 점에서 갑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에게도 매출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의 경우는 갑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므로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활용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없다. 7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해설 대가지급방식 대가지급방식은 ① 정액제, ② 종량제, ③ 혼합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정액제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1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요가 있다.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 제하는 방식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일정기간, 매월 일정한 액수를 부과하는 방식인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제를 채택하는 경우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제공형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과금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에 따라 과금 8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부록 Ⅰ 161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률 준수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켜져야 데이터이용자가 적법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문제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 조항을 특정하여 의무규정으로 기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표준계약서의 데이터가 반드시 개인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세히 개별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처리함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데이터의 완전성은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함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1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개인 정보 보호법의 준수는 보증을 하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제공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제공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공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③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 ②, ③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9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부록 Ⅰ 163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가 데이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호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1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0 제10조 데이터의 관리의무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데이터는 데이터제공자(갑)의 자산으로 데이터이용자(을)는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데이터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갑의 자산인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면서 갑은 자신의 자산인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고 요구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유출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 및 관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신속히(지체 없이) 여기에 따라야 한다. 부록 Ⅰ 165 11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사용 ․ 수익 현황 보고 및 검증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계약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사용 ․ 수익에 대한 현황보고와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비용의 부담 검증 비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에 직접 검증은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고 제3자의 검증은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거나 검증결과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고, 계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을 요구한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대응 데이터이용자인 을은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의한 검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데이터제공자가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 을의 정보보안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의 위반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조치 데이터이용자의 사용․ 수익이 계약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계약에 위반되는 사용 ․ 수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한 사용 ․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유출 시 통지의무 을은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데이터 유출 시 대응조치 을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이용자(갑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록 Ⅰ 167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18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19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민사상 소제기 등을 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데이터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 14 제14조(책임의 제한)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8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9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해설 제3자와 분쟁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의 통지의무 및 책임 을이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갑의 책임을 면하게 하여야 한다. 갑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등 절차에서 갑이 보조참가등을 통해 을에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손해 전보 을이 데이터 수익 ․ 사용으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갑에게 손해등을 발생시킨 경우 갑에게 해당 손해등을 전보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갑의 책임이므로 갑에게 손해를 전보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여부 제공데이터에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해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무하자 또는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면책되지 아니 한다. 15 제15조(비밀유지의무) 부록 Ⅰ 169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1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6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록 Ⅰ 171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1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17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부록 Ⅰ 173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제거, 삭제_20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21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 ․ 수익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사용 ․ 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_20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_21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1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 수익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8 제18조 비용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제19조(불가항력)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175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1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0 제20조(완전합의)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 제21조(일부 무효)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177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2 제22조 양도금지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22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23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22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23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1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제23조(관할법원)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24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24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179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25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26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3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25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26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4 제24조 준거법 제24(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부록 Ⅰ 181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 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1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부록 Ⅰ 183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1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해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데이터의 취득 ․ 수집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별지1에서 ① 누가, ②어떠한 방법으로, ③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④어느 기간 중에 , ⑤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가, ⑥목적달성 후 파기를 하는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 Ⅰ 18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창출형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 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각자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1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1]에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1]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고,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데이터 사용 ․ 수익 권한의 설정하는 경우 ① 데이터의 성질, ② 데이터의 창출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③ 데이터의 이용에 의해 당사자가 받는 위험, ④ 데이터 거래에 관하여 지급될 금액, ⑤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6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록 Ⅰ 187 해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은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동일하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출한 데이터를 가공등을 통해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유이므로 절반씩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파생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지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2]에 정하지 아니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2]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1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예시 ② 파생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7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지식재산권의 귀속 대상데이터에 기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하고, 갑 또는 을이 이미 종전부터 가지는 것과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지식재산권은 각자 단독으로 귀속된다.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별지2에 정한대로 귀속하고, 다만 파생데이터 중 별지2에 부록 Ⅰ 189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발명자주의에 따라 단독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창작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 실시(實施)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제3호).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용실시권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의장 등 지식재산권을 기간 ․ 장소 ․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 ․ 장소적 ․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등 지식재산권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하고, 지식재산권의 공유자인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제8조(제3자 제공등)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해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취득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의한 범위 내에서 대상데이터에 대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되고,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된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진 개별 당사자는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제3자 제공 등의 대상 데이터 및 그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 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사항 다음의 경우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91 ① 데이터의 성질(영업비밀 및 노하우 추측,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 등) ② 영업비밀, 노하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방법(비식별화 조치 등) ③ 제공처의 제3자가 경업자인지 여부 ④ 제공처의 제3자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여부(다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⑤ 대가의 산정, 이익의 분배방법 9 제9조(대가․ 이익분배)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거래계약에 있어서 대상데이터 등의 수익 ․ 사용 등의 대가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이익 분배의 유무 ․ 지불방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가 등 비용청구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 권한을 주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1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익분배 갑 또는 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제3자 제공등에 관한 이익의 분배를 하여야 한다. 이익분배는 매출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분배이익액 ;Revenue Share”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또는 을은 분배액의 계산의 보고, 자료의 작성․ 보관의무나 열람․ 복사를 행할 권리를 정하고 있다. 갑 또는 을은 제8조에 따른 대상데이터 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월 마다(이하 “계산기간”이라 함) 제3자 제공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본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하고,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다. 10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록 Ⅰ 193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완전성 ․ 무결성은 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보증을 하고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1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손해배상책임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1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계약 당사자는 대상데이터와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 정도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이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부록 Ⅰ 195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계약 당사자는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3자가 대상데이터 등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있다. 데이터 제3자 제공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대상데이터 등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또한 대상데이터는 자기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언제라도 서면(이메일 기타 전자서면을 포함)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보고에 관하여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방법 ․ 보관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신속히) 여기에 따라야 한다. 12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에는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가명정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식별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식별가능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의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또는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상기의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없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만을 익명처리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익명처리는 인터넷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빅데이터, 익명처리된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 등으로 인하여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반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에서 정한대로 처리한다.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부록 Ⅰ 197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이나 계약위반의 사용 ․ 수익이 있는 경우의 대응 ․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관한 통지의무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발견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시 대응조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의 사실 확인, 원인조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1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고하여야 한다. 금지가처분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 야기 시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금지 또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금 지급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갑 또는 을이 위약금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4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부록 Ⅰ 199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2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5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27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28 16 제16조(면책) 제16조(면책) ①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7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28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01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2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3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갑 또는 을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갑 또는 을은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으로 인해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3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부록 Ⅰ 203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2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8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 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 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미식 계약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_31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_31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부록 Ⅰ 205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영미식 계약에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32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재이용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재이용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9 제19조(비용)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_32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2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제20조(양도금지)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33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34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_33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34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부록 Ⅰ 207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제21조(관할법원)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35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36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_35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_36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2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37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1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37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09 22 제22조(준거법)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23 제23조(성실협의)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성실협의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_38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는 _38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채권자와 의무를 이행하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익과 신의를 고려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채권관계에서 중요시되지만 물권관계, 가족법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민법 전반에 걸쳐 권리 ․ 의무의 특별한 당사자 관계에 있는 채권 ․ 채무자에게 널리 적용되는 일반적 ․ 추상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실협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 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 용․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 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부록 Ⅰ 211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2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록 Ⅰ 213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2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15 4 제4조(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해설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와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판매회원인 데이터제공자와 관계에서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플랫폼 관련 서비스와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가 있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2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에서 다룰 사항이다. 5 제5조(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지위 및 책임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데이터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당사자 및 대리인이 되지 않으며 데이터거래의 하자, 채무불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한,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의사표시의 진정성, 타인 권리의 비침해성 등을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에게 보증하지 아니 한다. 다만,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지위 및 책임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부록 Ⅰ 217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제공자 자신과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6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설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 2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7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관련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본 계약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조건의 결정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거래는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거래조건은 통신판매업자인 데이터제공자가 정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운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입할 수 없다. 위탁판매 등과 같이 플랫폼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부록 Ⅰ 219 8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제한 법령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한 데이터상품은 등록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금지는 행정작용에서 대물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금지의무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인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위법한 판매행위, 데이터상품의 허위등록, 중복등록과 같은 부당한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할 수 없다. 2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9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해설 서비스 이용대가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로 구성되며, 서비스 이용대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서비스 이용대가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0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1 해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전송 또는 배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FTP, API, 이메일 등에 의해 보내는 것을 말하고, 배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저장한 기록매체를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전송방식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외적으로 DVD등 저장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매체를 배송하는 방식도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기간 표준계약서에서 데이터이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소비자가 그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판매대가의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가에서 데이터제공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각종 비용(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채권, 서비스 이용대가 포함)을 공제한 2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월) 금액을 최종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판매예치금의 부담 데이터제공자가 판매예치금을 부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데이터이용자가 판매대가의 정산 이후 또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일정 금액의 판매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정산의 유보) 해설 판매대가 정산의 유보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 결제 사기, 거래내역 부풀리기 등 부정거래가 왕왕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 대가의 정산을 일시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플랫폼운영자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택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의 채권자에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부록 Ⅰ 223 13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플랫폼에 대한 분쟁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이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거래에서 저작권(데이터가 저작물로 평가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상표권(판매행위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운영자가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제14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5 제15조 (면책) 부록 Ⅰ 225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3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면책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_3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16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와 해지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부록 Ⅰ 227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또는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2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비용)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제18조(불가항력)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9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완전합의)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제20조(일부 무효)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231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1 제21조(양도금지) 제21조(양도금지) 양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41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42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41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42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제22조(관할법원)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 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43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43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33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44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45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2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44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45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3 제23조(준거법)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35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37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 3 제3조(계약서의 명시)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다수의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므로 약관에 준해서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참고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2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플랫폼 이용신청 및 절차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는 개인정보 등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데이터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이용신청 거절 데이터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신청을 할 때에 실제 상호 및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가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플랫폼 운영자는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플랫폼 이용신청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5조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Ⅰ 239 5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의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과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 및 정보보호 기준 수립,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제3자의 의무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1 7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플랫폼운영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업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중개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부록 Ⅰ 243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절차적 권리 보장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 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부록 Ⅰ 245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11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2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플랫폼운영자의 해지권 플랫폼운영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부록 Ⅰ 247 플랫폼운영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플랫폼운영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_46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47 14 제14조(면책) _46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47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9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48 _48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2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9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플랫폼운영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9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51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플랫폼운영자는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53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0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51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0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51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52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52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55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5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54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53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54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57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59 3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계약의 성립 데이터 이용계약은 데이터이용자의 청약과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하는 때 성립한다. 데이터 이용신청의 거절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타인 명의 도용, 법령위반 목적 등 데이터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2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변경사항 통지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4조(청약철회등) 부록 Ⅰ 261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를 할 수 있는 경우 청약 철회등 가능기간에 대해 규정하였다.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상 포장이나 그 밖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게 하였다.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데이터제공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의 방식과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였고, 청약철회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2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반환은 하지 아니하지만, 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삭제의무를 부과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대가의 환급에 관한 내용과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가 환급은 데이터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하여야 하고,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는 연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연15%이다. 대가 환급 시 현금외의 결제수단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가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데이터 부록 Ⅰ 263 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가 청구의 정지 ․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제공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그전에 데이터를 일부 사용한 경우 사용으로 인한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익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청약철회등의 경우 대가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7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록 Ⅰ 265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데이터제공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업무 데이터제공자는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2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부록 Ⅰ 267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절차적 권리 보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부록 Ⅰ 269 11 제11조(데이터제공의 계약 해지)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2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제공자의 해지권 데이터제공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부록 Ⅰ 271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55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56 14 제14조(면책) _55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56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73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 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57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58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_57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58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75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데이터제공자는 침해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77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9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60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9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60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61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61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79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62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63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62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63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8. 표준계약서 유형 1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1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2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부록 Ⅰ 283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부록 Ⅰ 285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2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7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록 Ⅰ 289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부록 Ⅰ 291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면책)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93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름 등의 데이터 를 특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 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부록 Ⅰ 295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2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 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O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부록 Ⅰ 297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OO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O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2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OO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부록 Ⅰ 299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1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부록 Ⅰ 303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록 Ⅰ 305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3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7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3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부록 Ⅰ 309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3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록 Ⅰ 311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3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부록 Ⅰ 313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부록 Ⅱ 315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1 사례분석의 목적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디지털전환법이 2022. 1. 4. 제정 되고 같은 해 7. 5. 시행되었다. 이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거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 금융 ․ 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활용이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그 거래기업들은 거래사실 자체나 거래조건 등을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가이드라인의 업종별 사례분석은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이슈들을 소개함으로써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산업데이터 거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의 활용사례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향후에도 업종별 사례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3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업종 사례유형 1.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 제조공장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사례 3. 3d 데이터 등 2.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사례 2. 선박건조업체 사례 3. 선박데이터 사례 4. 운항데이터 3.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사례 3.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사례 4. 전력량데이터 2 사례분석의 활용방법 업종별 주요 기업의 산업데이터의 과거 생산실적, 현재 생산현황, 미래의 생산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이러한 데이터 생산 및 유통 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사례분석에서 제시되는 법적 이슈는 해당 사례를 제공한 주요 기업이 실제 데이터 활용 및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적 이슈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향후 산업데이터 거래시 문제가 될 법적 이슈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하여 개별적 ․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그러한 상황에 따라 법적 이슈에 대한 해설은 달리 검토되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산업데이터 거래시 법적 이슈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사례 목차 부록 Ⅱ 317 업종 사례유형 4.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5.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6. 유통․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사례 5. 택배 물류사 7. 석유․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사례 2. 석유화학공장 사례 3.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사례 4.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8. 전기․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3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제조 업종 -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중 적층제조 장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 확산 중이다.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하여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와 적층제조 시의 로그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란 3D프린팅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한 것으로써 고밀도 열원을 이용해 3D 모델의 연속 횡단면에 해당하는 레이어에 재료를 쌓아 올려 물리적(또는 3D) 객체를 생성하여 원자재, 부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재료 블록을 절단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절삭 제조와 달리 적층 제조에서는 부품을 추가하여 최종 제품을 형성한다. 플라스틱과 금속 합금은 3D 프린팅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지만 콘크리트에서 생체 조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3D프린팅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며 3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조업 중 주조품 제조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주조 시 무결함 품질 확보를 위한 주조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조방안별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주조해석 결과는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 양상에 따른 3D 데이터와 응고가 완료된 이후의 3D 모델상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제조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 공압, 가스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및 공압, 가스 등에 대하여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부록 Ⅱ 319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데이터 적층제조 시 (밸류체인 : 생산) 적층제조 장비 설정 recipe 및 장비 동작 로그 데이터 ∙ (recipe) 적층 두께, resolution, 적층 속도, 소재 공급 설정 등 ∙ (동작 로그) timestamp, 진척률, 재료 잔량, 이벤트, 오류로그 등 ∙ (recipe) 0.28mm, 0.1mm, 30sec, 30% (재생소재 사용량) ∙ (동작 로그) 6050sec, 57%, 35%, Error, 적층면 불균일 오류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생산시작 전 (밸류체인 : 생산)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 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전기/공압 /가스 데이터 공장 가동시 (밸류체인 : 생산)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 데이터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시 간에 따른 사용량 로그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timestamp,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작하여 판매한 모든 적층제조 장비들에 대해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현황 모니터링 및 고객 주문에 따른 최적의 작업 스케줄링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조산업 분야 - 주조산업의 경우 업체별로 주조 가능한 금속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 최근 고객이 요구하는 금속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주조업체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하지만, 고객의 3D 모델을 타주조사에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조해석 결과를 공유하여 주조방안을 상호간 확정하고, 제작몰드를 제공하여 협력사에서 주조품 제작하는 협력이 가능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공장별/공정별/장비별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스마트제조 컨설팅 서비스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클러스터 및 추천 데이터 적층제조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 고객 3D 모델에 대한 최적 적층제조 장비 추천 및 최단 납기 제안 데이터 ∙ (장비추천) 추천 장비의 사양 ∙ (유효성) 추천 장비별 사용 가 능 기간 및 최단 납기 제시 ∙ (장비추천) BR-S1100, Sand, 1100x520x450, 400dpi, 0.28mm ∙ (유효성) 2일 후 프린팅 가능, 최 단 납기 5일 이내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주조방안 확정 시까지 반복) 협력 주조업체와 생산 협력 단계 (밸류체인 : 생산 중 협력)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 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 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데이터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제공)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효율 진단 결과 및 최적화 방안 제안 데이터 ∙ (효율 진단)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진단 결과 제시 ∙ (최적화 방안)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최적 화를 위한 방안 제시 ∙ (효율 진단) 전기 사용량이 특정 시간에 몰려 있어 peak값 높음, 공압 사용량 대비 공급 용량이 너 무 큼 ∙ (최적화 방안) 전기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면 peak값을 60% 이 하로 낮출 수 있음, 콤프레서 용 량을 50% 낮추면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가능함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및 예정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분야에서는 현재 3D 프린팅이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3D 모델 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한다. - 적층제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적층제조 장비를 운영 중인 제조사들과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데이터에 대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부록 Ⅱ 321 주조산업 분야 - 주조해석 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주조해석 서비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위 서비스 결과물은 주조해석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주조방안에 따른 주조결함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것이다. - 협력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가 아닌 시간에 따른 데이터 형태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전기 ․ 공압 등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음.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제조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장별․ 공정별 ․ 장비별 전기․ 공압 ․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해당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절삭가공 기반 제조에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가 확산 중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적층제조 분야) 생성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제조공장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한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 적층제조시의 로그 데이터 등은 해당 제조공장에서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공장이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적층제조 장비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만일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장비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이익(예컨대, 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장비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장비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적층제조 분야) 3D 모델 데이터를 무료 또는 유상으로 획득하여 수정한 경우 그 수정된 3D 모델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이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기존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데이터 거래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하여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기존의 3D 모델 데이터 제공자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5항도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Ⅱ 323 (주조산업 분야) 주조해석시 주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추가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주조방안에 대한 사용 ․ 수익권 문제 -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서비스업체 사이에 추가 아이디어로 파생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의 문제이다. - 아이디어는 특허권으로 보호(그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될 수 있으며, 그것이 영업비밀 등에 속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제조 분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공압, 가스 등에 대한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의 거래시 법적 문제 - 최근 탄소중립 이슈로 인하여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위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도 2021. 10. 12. 제조 중소 ․ 중견기업 24곳에 대해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당 7000만~2억 원을 지원한다. 뿌리 ․ 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위 데이터는 공장별, 공정별, 장비별 전기, 공압, 가스 등의 실시간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된다. - 위 데이터는 각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위 데이터를 관련 서비스 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 위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사업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서비스 회사(또는 플랫폼 회사)와 거래 계약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회사명 ․ 공장명․ 지역명․ 공정명․ 장비명 등 해당 회사의 정보나 해당 회사의 기술 및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의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산업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 또한 해당 데이터를 제3자(특히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데이터의 경쟁사 유출을 방지할 의무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게 유출되거나 그 유출로 인하여 영업손실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전부를 계약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경쟁사에게 데이터 유출 또는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소송과정에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3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실적 생산 주문별 조업생산실적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재료코드, 주문번호, LOT번호 등 KR, 220311, BL00102, OR3012, LOT 1123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389조). 플랫폼 업체와의 데이터 거래시 과금에 대한 문제점 - 플랫폼 업체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제조업체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 플랫폼 업체에서는 수주가 될 경우 어차피 그 제조업체들에게 발주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실시간 데이터 연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위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 업체가 시스템 구축에 비용을 투자한 것처럼 연동되는 제조 업체도 그 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므로 위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1> 데이터 생산내용 부록 Ⅱ 325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근무일지 생산 작업자의 설비 점검 근무 일지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조업일자, 작업시작일시, 작업종료일시, 설비번호, 내용, 처리 결과, 근무자 사번, 근무조, 근무일지 URL KR, 2C, 220311, 220311 10:00:00, 220311 11:35:30, E1134, 설비기어박스 확인, 이상무, P11203, 2조, 문서함 경로 3 안전 생산 작업 시 감독관의 예방 조치 활동에 대한 기록 공장 코드, 조업일자, 차수, 작업내용, 장소, 작업인원, 감독관 사번, 작업 시작시간, 작업 종료 시간. 작업인원, 작업 시간, 예상 KR, 220311, 3차, 안전모 미착용, 제1공장, 220311 10:00:00, 220311 11:35:30, 6명, 1시간 35분, 4 기준항목 생산 조업관련 데이블에서 사용할 코드 데이터 코드ID, 코드명, 순번, 코드 변경 이력 CD0041, 설비종류, 1, ver1.3 5 생산계획 제품기획 월별 생산량 계획 데이터 계획년도, 차수, 공장 코드, 월, 생산계획량, 검토자, 검토자사번, 확정여부 2022, 3차, KR, 2월, 2천톤, 홍길동, P11023, 확정 6 생산실적 생산 월별 생산량 실적 데이터 계획년도, 공장코드, 월, 생산량 2022, KR, 2월, 1850톤 7 품질기준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기준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품질검사기준 OR11032, P33410, 무게00톤, 두께 00mm, 함량 99.9% 8 품질검사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OR11032, P33410, 220311 15:00:00, P11034, 양호, 촬영이미지경로, 품질문서경로 9 공정 모니터링 생산 공정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생산현황 모니터링, 제품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KR, C10, 정상(라인 2개 가동중), 3천톤, 2천Wh 10 설비 모니터링 생산 설비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설비 상태 데이터, 설비 이상감지 여부, 이상 원인 분석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설비이상 알람 발생, 베어링 마모 11 설비보전 생산 설비 보전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교체일시, 작업시간, 교체부품번호, 작업자사번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2시간, E2204, P11034 12 영업관리 제품기획 영업관리 데이터 고객번호, 고객명, 주문번호, 주문세부내역 C1102, 갑을전자, OR10030, A제품 2천톤 3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비용관리 자제조달 제품생산 비용관련 데이터 공장코드 년월, 제품생산량, 총비용, 제품종류, 제품원가 KR, 22년 2월, 3천톤, 30억원, C10, 톤당 100만원 14 설비점검 생산 설비점검 데이터 공장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차수, 점검 결과, 점검자사번 KR, E11020, 220311 14:00:00, 2차, 오일누수, P11203 15 재고 제품출시 월별 재고량 데이터 공장코드, 점검년월, 점검결과, 재고량, 전월재고량 KR, 22년 2월, 차이없음, 2만3천톤, 3만5천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제조업 벨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예정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AI ․ Big Data 모델 관련 신규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I모델결과 생산 AI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AI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AI0102, 96%, 0.5 2 Big Data 모델 결과 생산 Big Data 통계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Big Data 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BI0234, 93%, 1.5 3 분석마트 제품설계 제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분석데이터 마트 분석마트ID, 생성일자, 마트생성자사번, 조회권한, 마트데이터 상세 내용 MA11345, 220311, P11345, 사외비A, 생산실적 및 생산계획 데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재료 가격변동 데이터 - 제품에 대한 원가 예측을 위해 재료에 대한 향후 가격변동 예상 데이터에 대해 구매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된다. 부록 Ⅱ 327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재료가격 변동 데이터 제조업 - 원가 예측 ∙ 예측 데이터이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담보 되어야 함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경쟁사 업종 동향 - 경쟁사 관련 주요 기사 및 경쟁사 생산량 정보가 있다. <표 4> 해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경쟁사 주요기사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다양한 기사를 요약해야하며, 국내 뉴스뿐만 아니 라 해외 소식도 필요 B2B 경쟁사 생산현황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정보의 정확도가 필요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의 보호(보안)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데이터 제공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조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데이터 제공자가 회사의 노하우 등의 제공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손실 우려나 보안상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보통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업무 노하우 또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보안 정보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로 들어가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외부 정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판매하는 시도는 적은 편이었다. 3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존재한다. - 제조데이터는 보통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해당 시점의 조업데이터와 고장시 발생한 센서데이터가 필요하며,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이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3. 3D 데이터 등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적층 가공 분야 - 적층가공(3D 프린팅) 장비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프린팅 소재 및 공정을 공유하고 있다. (예) 프린팅 공정 영상 데이터, 3D 모델링 데이터(STL 데이터)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부록 Ⅱ 329 <표 1> 자동차 부품 및 적층 가공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자동차 부품 조립 후, 상위 협력사 납품 전 단계 생산 부품 비전 이미지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 자동차도어트림 조립성 검사를 위한 실시간 이미지 분석 2 적층 공정 모니터링 데이터 3D 프린팅을 이용한 부품 생산 공정 공정 모니터링 영상 멜트풀 크기(PBF 타입), 소재 토출량 및 안정성 (ME 타입), 바인더 분사량 및 액적 크기(BJ 타입) 등 이미지 데이터 1) 금속분말 PBF 장비를 이용한 부품생 산공정 모니터링 2) 플라스틱 압출방식 3D 프린터를 이용 한 대형부품 생산공정 모니터링 3 적층 제조품 품질 예측을 위한 잔류응력 모니터링 데이터 적층제조 공정 및 품질평가단계 잔류응력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용 공정 데이터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및 품질평가 데이터 1) 금속 3D 프린팅 공정 열화상 이미지 및 잔류응력 측정 데이터 2) 대형 압출방식 플라스틱 3D 프린터 노 즐 및 적층표면 온도 모니터링 데이터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전기 배터리 - 중고 자동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전기차 주행과 배터리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배터리 데이터를 거래하며, 해당 데이터를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사용 한정시켰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 제공 항목: Pack Voltage(V), Vehicle Mileage(km), Vehicle speed(km/h) 등 전기 자동차의 주행 정보 및 배터리 성능 항목의 데이터 3D 프린팅 데이터 - 3D 프린팅 CAD 파일인 STL 데이터의 무료 다운로드 등을 통해 제품의 가공공법 등을 거래함.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All3DP, Fab365 등) * 제공 항목: 3D 프린팅 제작 공법 및 STL 파일 데이터 3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배터리 성능 및 자동차 주행 정보 무료 (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학술 거래 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 제공 - 중고 전기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함 B2C 3D 프린팅 데이터 제작물 가공 방법, STL 파일 STL 파일 무료다운로드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 3)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일본) 데이터 거래 ․ 유통 현황 - 민간 기업인 에브리센서(EverySense, https://every-sense.com)는 기업 ․ 개인의 데이터 거래 ․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oT 기기의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조 장비 및 공정을 포함한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산업데이터 양도 및 이용 허락과 관련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 등 관련 법령상 공개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양도 및 이용허락 조건을 제공 목적 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무상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 유상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대상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면책조항, 데이터 이용허락 기한을 둘 것인지 여부, 데이터 사용지역을 국내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이다. 산업데이터 유출 ․ 부정이용 방지와 관련된 고려사항 - 대상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부록 Ⅱ 331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제공목적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목적 외 사용 예시: 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대상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1. 해운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주사에게 제안하기 위한 “건조 사양서(Ship Building Specification)”, “건조 계약서(Ship Building Contract)”, “업체 후보 List(Maker List)” 및 기술 정보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조선소에서 제시한 건조 사양서 ․ 계약서 등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가 있다. 선박 건조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기본 ․ 상세․ 생산 설계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설계 도면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가 있다. 선박 인도 이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박 A/S 청구 리포트 데이터가 있다. 3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선원 ․ 구매․ 품질․ 안전 ․ 공무․ 운항 관리 업무 관련 데이터가 있다. - 사고 또는 규제 이행에 따른 선박 개조 관련 데이터가 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문서 기반의 선박 사양서 협의가 아닌 가상현실 기반의 사양서를 통한 조선소-선주사 간 협의가 예상된다. Smart Yard를 지양한 실시간 현장-도면 간 정보 동기화가 예상된다. 선박 관리 및 운항 시 발생된 데이터들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통해 내항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출현이 예상된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발생되는 데이터의 보안 이슈가 강하여 공식적인 유통․ 거래가 거의 없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유통/거래되는 사례가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 (예)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를 취합 ․ 가공하여 서비스를 하는 민간기업이 있다(Clarkson사). 부록 Ⅱ 333 5) (미래 계획/예상)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조선소별 영업 경쟁력 요소와 직결되는 사항임으로 그러한 데이터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실 선박 관리 및 운항데이터 확보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주사는 그 영업 ․ 운항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의 외부 공개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사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을 목표로 선박 건조 시 각종 센서 및 플랫폼을 설치하여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고 있다. 다만, 조선소-선주사 간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대한 별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 스마트 선박(Smart Ship)은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자동화와 데이터통신 수준을 갖춘 선박을 말한다. 스마트선박의 핵심 기능은 선박시스템의 모니터링과 지능적 판단, 통신연계, 지능적 제어, 항해효율화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안전관련 진단 및 지능적 조치, 원격 유지보수 등이며, 이러한 기능 구현을 위하여 선박탑재 기기로부터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통신이 인공위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및 운항 데이터는 해당 선주사가 그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선주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한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선주사가 조선사에게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 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선박을 사용하는 선주사의 이익(예컨대, 선박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선박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 조선사가 선주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 선박 내 엔진과 액화천연가스(LNG)탱크 등 주요 장비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결함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는 서비스, 전세계 해역 곳곳에 위치한 여러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상 및 항구 정보, 연료가격, 운임지수 등의 외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각 선주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다. -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 관리 및 운항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낮으며, 동 데이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조선소에서 증가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수요-공급 관계 형성 어려운 상황이다. - 조선사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선주사로부터 동의을 얻더라도 조선사와 선주사간 개별 계약 수준에 그치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조선사나 선주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개별계약상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 ․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데이터가 개별 조선사 수준을 넘어 동종업계에 공개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건조 생산준비 단계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선소의 생산 환경과 현황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된다. * 예: 생산 블록, 선표계획, 중일정 계획, 자재발주 등의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 선박 건조 생산 단계 - 선박 건조 과정에서 생산 실행을 위한 계획과 실적 데이터 생성된다. 부록 Ⅱ 335 *예: 공정․ 공장별 월 ․ 주단위 생산 계획과 일단위 실행 계획 ․ 작업지시 데이터, 생산 실행에 따른 일단위 실적 데이터 및 실적 통계치 데이터, 생산자원 ․ 유틸리티 등에 대한 작업 데이터 등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lock Division 데이터 생산준비 단계 공장/설비 조건을 반영한 생산 대상(블록) 데이터 생산 대상(블록)의 물량 및 공정도 생산 블록의 중량/크기 및 블록 생산 공정도(탑재/PE/조립) 2 선표 계획 생산준비 단계 호선의 인도일 기준으로 주요 절점 일정 및 건조 도크 선박 주요 절점 일정 건조 선박별 Steel cutting, Launching, Keel laying, Delivery 일정 및 건조 도크 3 중일정 계획 생산준비 단계 선박건조 생산관리를 공정별 생산계획 공정(공장)별 블록의 생산일정 블록별 공정의 착수/완료 계획 일정, 공정별 계획 공수/물량 4 생산실행계획 생산단계 생산부서별 월단위 생산계획 생산부서 작업 계획 블록 공정의 작업 착수/완료 계획 일정, 작업 계획 물량&공수 5 생산실적 생산단계 공정별 작업 실행 실적 생산부서 작업 실적 블록 공정 작업 착수/완료 실적 일정, 작업 실적 물량 및 작업인원/공수 6 생산실적 생산단계 생산자원 사용 실적 생산자원 사용 이력 크레인 사용 시간, 유틸리티(전기/에어) 사용량, 용접기 사용시간, 자재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조선산업의 4차 산업화를 위해 기반이 되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4호). 생산 분야 DX 추진은 조선야드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S/W 시스템의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모사 3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virtualization)하고, 실물 객체와 시스템의 동적 운동 특성 및 결과 변화를 S/W 시스템에서 모의(simulation)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 결과에 따른 최적 상태를 실물 시스템에 적용하고, 실물 시스템의 변화가 다시 가상 시스템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끊임없는 순환 적응 및 최적화 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물리 객체의 생애주기 동안 물리 객체, 쌍둥이 가상객체,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사이 등 전체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변화 등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한다._64 생산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는 현재보다 상당한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하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계 데이터 생산설계 생산설계 기준 생산 물량 예측 데이터 자재량예측데이터 블록의 생산설계에 대한 작업 물량(용접장/중량) 및 공수 예측 데이터, 자재 수요량 조립/단위별에 대한 중량, 용접장/취부장, 용접 자세/수단(자동/수동)/시간/ 와이어 소모량 2 생산계획 최적화 데이터 생산준비단계 생산 목표 최적화를 생산계획데이터 미래생산공정예측및분 석데이터 생산 블록의 공정별 생산일정, 공정별 부하 및 필요 능력(작업장/인력) 예측치 생산공정별(가공/소조, 조립 ~ 탑재) 착수/완료일, 공정의 기간별 부하 및 필요 생산 능력치 3 디지털트윈 생산현황 데이터 생산단계 디지털트윈 시스템에서 제시된 생산현황예측데이터 최적작업지시데이터 생산 공정의 작업에 대한 일단위 작업량/작업인력/소요자원( 설비)에 대한 작업실행 데이터 공정 작업별 작업자/설비/작업장소/일량 등의 세부 작업지시 데이터 4 생산자원(설비) 운영 데이터 생산단계 자원(설비)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설비/장비의 현황 및 작업이력 데이터 설비의 전체와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상태및 모니터링(시계열 작업 이력) 데이터 크레인, 용접기, 절단 설비(장치) 등에 대한 작업 모니터링 데이터. 모터/감속기 등에 대한 작업이력 및 성능/부하 데이터 _64 김용운,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기술 및 산업분야별 활용사례, 지능정보기술동향 May 2021, 2장. 부록 Ⅱ 337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 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 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 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 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수주에서 건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보안 이슈가 강하여 거래가 저조한 상황. 다만 조선산업의 설계와 생산분야 등에서 DX(Digital Transformation)가 추진되고 있어 현재보다 보다 많은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되고 필요해진 만큼 향후에는 이들 데이터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면서 제조 및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생산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수익권 귀속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3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 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 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 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 우(소극적정보: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 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 상의 손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 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 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 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3)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 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 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 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 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 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 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 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 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 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 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 우(일종의 아이디어 탈취)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 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 위’나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부록 Ⅱ 339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 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 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함)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65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_65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함)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3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공정거래법 위반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 로 거래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 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 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조선사가 하도급 거래를 통하여 조선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 작업자 데이터 집계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됨. 예컨대, 카메라를 통한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등임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업장 내 카메라를 통하여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고용 부록 Ⅱ 341 계약이나 외부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이 가능하다. - 이러한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모니터링 문제와 별도로 사용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2007. 12. 27.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신설되었으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개최 전에 ‘협의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감시 도입 등에 근로자들에 의한 사전개입과 자율적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나 외부 계약자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데이터를 수집,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 법은 그 적용범위가 한정(상시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제외)되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데이터 거래 후의 구매업체의 데이터 사용 현황에 대한 공유(감시권) -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거래계약시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조선 업종 - 사례 3. 선박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단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선박 수주 단계에서 선박을 구매하고자 하는 선주사에서 제안하기 위하여 개념설계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기본사양서를 작성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선박 수주 후의 설계 데이터 생산 현황 - 수주가 확정된 이후 선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사양서를 확정하며 이후 기본설계 → 상세설계 → 생산설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단계에서 요구되는 설계 도면 등의 데이터를 생산한다. * 기본 설계단계 : PFD(Process Flow diagram) & 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등의 도면을 생산하며 각 도면에서는 설계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양이 반영된 시스템들의 정보가 반영되며, 해당 정보 반영을 위하여 기자재 업체의 정보를 반영한다. * 상세 설계단계 : 3차원 도면으로 선박 설계를 진행한다. * 생산 설계단계 : 3차원 도면 위에 생산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선박 건조 후 시운전시의 Data 생산 - 시운전시 각 시스템의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단계에서 선급검사관, 선주 site manager 및 조선소 인력의 입회하에 진행되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데이터는 선박의 선급인증을 위하여 활용된다. * 이와 같이 생성된 데이터는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부록 Ⅱ 343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설계기본 사양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주단계 선주사에 대한 수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선박 기본 사양서 및 해당 사양서를 기반으로 한 성능 데이터 및 가격 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선종, 선 속, 연료, 운항 지역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LNG선 재액화 시스템, 배 출가스 저감 사스템, 에너 지 효율향상 시스템 ∙ 선박 가격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DWT, 선속, 운항 가 능 일수, 엔진 마력수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재액화시 스템 재액화율 등 선박 가격데이터 : 제안가격, 시스템 변동에 따른 선박 가격 range 2 선박 설계 데이터 설계단계 선박 설계시 확보되는 데이터 ∙ (선형 데이터) : 늑골 등 ∙ (시스템 데이터) : 엔진 데 이터, 펌핑 시스템 데이터, 압축기 시스템 데이터 등 ∙ (배치관련 데이터) : 각 시스 템의 선내 배치에 대한 데 이터 ∙ (선형 데이터) : 선박 길이, 폭, 늑골선 형상 등 (시스템 데이터) 엔진 구동을 위한 시 스템 구성 및 이에 포함되는 기자재, 유 체를 이송하기 위한 펌프와 관련된 시 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기자재 정보 등 (배치관련 데이터) 일반배치도(Genaral Arrangement), 기관실 배치도(Machi- nary Arrangement) 등 3 선박 시운전 데이터 시운전 단계 시운전시 확인되는 선박 구성 시스템 및 기자재 성능 데이터 ∙ (시스템 정보) : 각 시스템 의 요구 운전 조건에 대한 실 운전 부합도 ∙ (기자재 정보) : 각 시스템 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들의 운전 부합도 ∙ (시스템 정보) :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운전 조건 부합성 및 연계 기자재들의 운전 조검 등 ∙ (기자재 정보) : 재액화 시스템 운전시 각 장비의 전후단 프로세스 정보(온도, 압력, 유량 등)로 확인되는 기자재 정 상 운전 여부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라 기존 하드카피 형태로 생성되던 산업데이터 들의 생산방식이 디지털 IOT 시스템의 형태로 변경되어가고 있다. - 3차원 도면상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의 활용으로 인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차원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 및 해당 방법들에서 생산한 데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3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선박설계관련 가상현실 데이터 선박설계 단계 3차원 선박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공간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 선내 각 지역별 가상현실 데이터 ∙ (포함정보) : 장비 및 파이프들의 간섭여부 확인을 위한 데이터, 선 실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설 계하기 위한 데이터 등 ∙ 선박설계시 배관 간섭 및 유지보수 가능성 확인을 위 한 데이터 활용 ∙ 시각적 정보 활용을 통한 선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2 CBM활용에 따른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선내 주요장비의 안정적 ․ 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주요장비의 운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데이터 ∙ 모니터링 데이터 : 주요장비의 정 상운전 상황 조건 확인을 위한 모 니터링 데이터 ∙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 인식 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 한 데이터 ∙ 주요 압축기, 발전기, 펌프 등의 운전시 진동 ․ 압력등 의 실시간 데이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3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해상실증 단계에서 실증기자재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 실증 기자재 전후단의 온도, 압 력, 유량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 연계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운전조건 관련 데이터 ∙ 엔진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LNG 연료공급시스템 및 연료공급펌프의 운전 데이 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시스템 상태 기반 유지관리 기술(Condition Based Maintenance, CB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해당 시스템(CBM)을 통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산할 예정 - 선박의 핵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 핵심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분석(Big Data Analysis)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BM 관련 기술의 활용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실증 결과 분석을 위한 신규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 - 친환경 선박기자재들의 시장 진입 및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고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증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들을 통하여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 실증 결과들이 신규로 생산될 예정이며, 생산된 데이터들을 가치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들이 확보될 예정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부록 Ⅱ 345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선박 기자재 구매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설계도면, 운전 조건별 기자재 요구 사항 및 시스템 대응정보 등의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 선박 설계 또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결과 제공시 해당 선박 혹은 시스템에 관련된 공정 설계, 장비관련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설계 ․ 성능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기자재 구매금액에 포함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해당 데이터를 단독으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제공된 데이터의 보안관련 이슈가 상당히 높음 B2B 선박 설계 혹은 시스템 관련 고정설계, 장비 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시스템 설계 비용에 포함 설계된 내용을 활용한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상동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거래 내용과 동일 - 국내보다 보안이슈가 더욱 강화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 - 해상 환경하에서의 기자재 실증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기자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들의 생산 및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결과 분석데이터 기자재업체 ↔ 기자재 업체, 기자재업체 ↔ 시스템 개발 업체 계약에 따름 유사 기자재 개발시 활용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 업체가 원하는 데이터 범위의 조율 이슈 3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의 보안문제 -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기자재 도면, 성능 정보를 포함하는 Data Sheet 내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해당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또는 선박 설계시 활용을 목적으로 수요처 요구시 제작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며, 그 제공 내용 및 범위는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계약 조건에 따르게 된다. * 현재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에서는 생산되는 산업데이터가 단독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수요처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에 해당되어,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해당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해당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다. -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생산업체로부터 수요처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상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규정이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 유출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생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생산업체들이 외부로 공개해도 되는 데이터들을 B2B(설계 기본 패키지 확보 등과 관련한 수요처 요구 대응) 또는 B2C(교육 및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외의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슈(기술적 분리, 가공의무, 구조화, 제공방식의 다양성 등) - 해상 실증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수요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부록 Ⅱ 347 - 협력업체, 단순 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을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4. 운항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조선분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을 건조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있다. - 예: 시운전 데이터, 비파괴검사 데이터, 자재관리 데이터, 3D모델 기반 설계 도면 데이터 등 (해운분야) 선박 운항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기 위하여 선내 플랫폼 및 육상 선박 관리 센터 운영 중이며 선박의 안전, 경제항해를 위한 운항데이터 생산 중이다. - 예: 항해 데이터(AIS, 연료소모량, Noon Report), 화재감시를 위한 비전 데이터, 안전운항 지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선박 손상 데이터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스마트선박(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야드, 스마트 설계, 스마트 개조 등 설계에서부터 폐선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 3년 이내 산업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사, 기자재업체, 조선소, 해운사 각각의 산업의 데이터가 아닌 융합 형태의 기술 적용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다. 3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학술적 측면에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 건조, 제작,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한 국부적인 데이터만이 공유되고 있다.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외 동일하게 연구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NK가 설립한 ShipDC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치를 창출하여 거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실제 거래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 5) (미래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과거 엔지니어, 선원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건조, 운영되던 선박이 점차 데이터 기반 건조, 운영되는 서비스로 변화됨에 따라 3년 이내에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보안 정보로 분류된다. 해운은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생산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 - 해운 분야는 화주, 선주, 협력업체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 - 해운과정에서 수집한 운항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해운사가 보유하게 된다. - 다만, 화주 등이 그 운항데이터의 공유를 원하는 경우가 운송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는지, 그 데이터를 누가 보유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에 사전에 협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34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저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아파트, 상가 등 저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kWh, 정상 해운은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데,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제6장 국외이전 부분 참조). - 선박이 전 세계를 운항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4. 에너지 업종 - 사례 1. 전력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 수집 -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저압고객(2,250만호) 대상 AMI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수집 - 배전계통 연계 안정에 필요한 태양광발전 관련 AMI 구축 및 데이터 수집 추진 중이다. <표 1> 전기 데이터 생산현황 3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고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공장, 건물 등 고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3월1일 10시, 2kWh, 정상 3 태양광 발전 데이터 태양광 발전 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설비용량. ∙ (발전량정보) 검침일시, 발 전량, 발전효율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 (발전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00kWh, 40% 4 PPA 계약 데이터 계약 체결 시 태양광 발전소 계약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2)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력사용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고객별(저압, 고압) 실시간 전기사용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신재생 발전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PPA계약에 따른 신재생발전소별 관련 발전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고객별 전력사용 데이터 에너지절감 관련 서비스업 미정 ∙ 에너지사용량 절감 ∙ 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델 개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B2B 발전소별 발전데이터 신재생관련 서비스업 미정 ∙ 발전량 개선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 델 개발 ∙ 신규 설치지역 검토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부록 Ⅱ 351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9월 전력 빅데이터 센터 개소 이후 데이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압 전력 데이터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력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임. 2019년 4월부터는 서울 한전아트센터 내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서 비식별 전력데이터를 제공 중임 미국의 Green Button 서비스에서 보듯이 아직 전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외 모두 뚜렷하지 않음 * 미국의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Green Button Initiative)’: 소비자가 직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소비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제3의 서비스 사업자와 쉽고 간편하게 공유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26개 주 및 캐나다의 6천만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유틸리티 및 서비스 공급업체 76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와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음 - 이러한 고객별 전력사용량 데이터, 고객별 전기차 충방전 데이터, 고객별 태양광 발전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데이터의 공개가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와 관련된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다(제9조). 정보공개의 방법은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와 국민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 제7조).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능한 경우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14조). - 정보공개법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3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 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있다(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② 공개될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거나 ③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 ․ 관리하는 체계)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도 정보주체나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부록 Ⅱ 35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 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 회가 정하는 경우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3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국전력공사는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에 전력데이터를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공개할 필요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비식별처리를 통하여 익명정보(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로만 제공할 수 있음 * 비공개정보: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정보 등 04. 에너지 업종 -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수소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중이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되며, 아날로그 데이터는 압력, 온도, 진동, 충전현황 값이 생산되고, 디지털 데이터로는 밸브,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다. -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된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중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연계된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부록 Ⅱ 355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충전소 정보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수소충전소 개별 설비의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충전소 위치정보 등 ∙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2 수소충전소 운영정보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수소충전소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충전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3 수소통합모 니터링 센터 데이터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구축 수소통합모니터링 ∙ (충전소 운영 정보) 각충전 소별 설비별 운영정보 ∙ 경향성분석자료 ∙ 수소충전소의 설비 리스트 ∙ 수소충전소의 운영현황 ∙ 수소충전소의 충전 현황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생산시설 및 액화수소충전소 운영하고 있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된다. - 아날로그 데이터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레벨, 압력, 온도 및 펌프의 진동 등 수소 충전현황 값이 생산될 것이다. - 디지털 데이터로는 펌프,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으며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 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될 예정이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구축 및 운영 예정인 수소생산시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수소생산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3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원격으로 충전소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 ․ 분류․ 저장․ 처리하여 충전소 유지보수 관리 자료를 제공하며 빅데이터플랫폼과 연계하여 상태 진단에 따른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향후, IoT센서 및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지관리를 수행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성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생산시설 정보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구축단계 수소생산시설의 포괄적인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수소생산시설 규모 및 명칭 ∙ 수소생산시설의 위치정보 등 ∙ 생산시설의 규격 등 2 액화수소충전소 정보데이터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단계 액화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액화수소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액화수소충전소 위치정보 등 ∙ 펌프규격,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3 수소생산시설 운영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운영단계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데이터 ∙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생산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4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데이터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단계 액화수소 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운영 정 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충전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펌프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5 수소통합 모니터링 센터 데이터 각 시설의 데이터 수용 단계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감시 데이터 ∙ 감시용 데이터 ∙ 경향성분석 자료 ∙ 설비관리 데이터 자료 ∙ 수소생산시설의 생산 정보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충전정보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운전 상태 및 감시용 데이터 ∙ 생산시설의 생산량, 출하량 ∙ 분야별 경향성 분석자료 6 예지정비 데이터 예지정비 시스템 도입 단계 예지정비 분석 데이터 ∙ 경향성 분석 데이터 ∙ 설비별 감시 데이터 ∙ 운영 분석 데이터 ∙ 설비별 성능 데이터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설비별 운 전 데이터 부록 Ⅱ 357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2020. 2. 4.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이 제정, 2021. 2. 5. 시행됨 - 2020. 7. 수소법에 따라 수소경제 정책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경제 전담기관(수소산업진흥, 유통, 안전)도 지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내부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 있음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소충전소 관련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 참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현황 및 월별 수소 판매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위치 및 충전량 예측 가능 데이터를 공개_66 - 비용은 무료이며, 이용허락 범위에 제한은 없다. _66 https://www.data.go.kr/data/15090186/fileData.do 3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에너지 업종 -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 매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로부터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통해 에너지사용 ․ 절약실적 및 계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부문 광제조업에 대해 표본 조사를 통해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표 1>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데이터 통계 발간 후 사업장 기반 조사를 통해 소비통계 작성 지역별/ 업종별/ 용도별/ 종사자별/ 공정별/ 설비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abc 금속, 홍길동, 12345678999, 대구광역시, 전력사용량 75MWh, 배출량 403tCO 2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데이터 매년 1월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 등 현황 데이터 ∙ 기업구분, 부문 ․ 업종별 사업 장 및 에너지관리자현황 ∙ 에너지사용․ 절약실적 및 계획 ∙ 에너지사용설비 현황 대기업, 산업, 석유화학, ㅇㅇ화학 부산시, 50,000toe, 700MWh, 보일러 요 로 등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FEMS를 보급지원하며, 설치완료 후 해당 공장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부록 Ⅱ 3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진단결과 개선안 진단완료 후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업체의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표 2> F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FEMS 데이터 설치완료 후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에 서 발생한 데이터 에너지(전력 등)사용량 설비1 : 00kWh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BEMS 보급 ․ 확산을 위한 설치확인 제도 운영 및 기술가이드 개발 ․ 배포 등의 업무를 추진. BEMS가 설치된 건물에서 관련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표 3> B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EMS 데이터 BEMS 설치시점 BEMS 수집 데이터 온도, 유량, 열량, 전력, 가스량, 기기상태, 운전모드, 가동시간, 효율 등 계측기를 통해 수집되는 계측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 ∙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실내 외 환경정보 ∙ 건물에 설치된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 공단은 5년(부분진단: 3년) 주기로 의무진단(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생산된 개선안 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및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표 4>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현황 3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개선안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2 사후관리결과 개선안 사후관리 완료 후 사후관리를 완료한 업체의 개선안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사후관리결과) ∙ 개선이행여부, 미추진사유, 재원조 달방법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 이행, D1, 자체자금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실 집단에너지팀에서는 ’95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 ․ 분석하여 편람자료 생산 중이다. <표 5>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연말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추진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사업자 일반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통계 ∙ 보급현황 ∙ 경영현황 ∙ 설비현황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통해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사용량 데이터 취합 중이다. * 민간사업자가 분기별 작성하여 회신하고 있다. 부록 Ⅱ 36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설비 KS인증 KS인증시스템 기업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23, <표 6>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기 사용량 사업 완료 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충전회사, ○○주유소, 울산 중구 종가로 ○○○, 50kW 2기, 1000kW(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 발전사업자가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표 7>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 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 REC 발급 후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전기 생산 ․ 공급 증명서 에너지원별(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IGCC)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량 및 발급량 ∙ ’21년 발전량(MWh) : 태양광(20,533,704), 풍력(2,441,832) ∙ ’21년 발급량(REC) : 태양광(28,897,870), 풍력(3,187,666)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 신재생설비 KS인증 사업을 진행하며, 인증 신청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 기업이 공단 시스템에 제출하는 기업 및 공장에 대한 데이터 저장 중이다. - 신재생설비 KS인증서 발급 후,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인증 관련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8>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현황 3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신청 기업데이터 위해 등록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대표자명, 기업규모, 수입/제조, 직원 수, 자본금,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사용여부 울산, 1234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323 Jongga-ro, Jung-gu, Ulsan, 44538’, 홍길동, 638, 200, 고길동, 052-123-1234, 010-1234-5678, gildong@maxpvpower.com, 사용 2 신재생설비 KS인증 신청 공장데이터 KS인증시스템 공장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위해 등록한 공장에 대한 데이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공장명, 공장명(영문), 대표자명, 대표자명(영문), 제조국,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 맥스태양광파워 부산공장, maxpvpower busan factory, 홍길동, gildong-hong, 한국, 부산, 12345, 부산 강서구 가달로, ‘Gadal-ro, Gangseo-gu, Busan, 12345’ 3 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데이터 KS인증서 발급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데이터 인증번호, 설비코드, 기업명, 공장명, 모델명, 모델구분, 인증현황, 최초인증일, 모델추가일자, 정기심사 기한일, 모델특성, 특성값 PV0123456, PV-CPM-1-1234, 맥스태양광파워, 맥스태양광파워 울산공장, KEA-330W, 기본모델, 사용, 2022-03-31, 2022-03-31, 2025-03-30, 효율, 20%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 조사 대상년도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밸류체인(제조 ․ 건설․ 공급 ․ 서비스업)별로 구분하여 고용, 매출, 투자현황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9>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조사대상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체 현황 ∙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 투자 ∙ (업종)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 (산업 현황) 사업체수 : 499개 종사자수 : 12,759명 매출 : 107,369억원 투자 : 3,180억원 부록 Ⅱ 36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 청할 수 있다.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공단은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가능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 - (공공데이터) 행안부 운영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총 99건의 데이터(파일데이터 55건, 오픈 API 44건) 공개 중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향후 데이터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유의할 필요 있음 통계자료 등의 공개에 관한 문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통계자료’나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제공 내지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2013- 08364;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회신 안건번호 08-0224, 회신일자 2008-11-10,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공단은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3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 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 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 호)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공단은 통계법 제31조에 의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상 비밀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비식별화 방법(가명처리, 총계처리, 값 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과 비식별화 조치가 적용된 데이터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공단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계자료 등이 아닌 정보의 공개문제 - 위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다.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부록 Ⅱ 36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시간별 전력수요량 전력 생산 시간단위 전국 발전단 수요 데이터이며 수요예측용 자료 날짜, 시간별 전력 수요량(MWh) ∙ (날짜)2021/01/05, ∙ (시간별 전력 수요량) 64942 04. 에너지 업종 -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에너지 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거래용 계량기로부터 수집하는 전력량 정보 -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발전기의 송전단 전력량이 있다. * 전력거래: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_67 동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 ** 송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2차측(고압측)에서 측정 전력계통운영을 위해 발전소에서 계통운영시스템(EMS)에 제공하는 발전단 전력량 정보 * 발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1차측(저압측)에서 측정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정보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급해주는 인증서 <표 1> 전력데이터 공개현황 _67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시간별 육지 제주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 전력 생산 2021년 1월 ~ 2022년 2월 육지 제주 태양광 풍력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거래시간, 육지태양광총발전량, 육지풍력 총발전량,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제주풍력 총발전량(MWh) ∙ (거래일)2021/01/01 ∙ (거래시간) 12 ∙ (육지태양광 총발전량) 916.805022 ∙ (육지풍력 총발전량) 653.853278 ∙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53.177885 ∙ (제주풍력 총발전량) 15.222801 3 지역별 시간별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8년~2020년까지 의 태양광 지역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경기도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1 ∙ (전력거래량) 48.822205 4 신재생 연계 ESS 설비용량 자료 에너지 저장 태양광, 풍력 발전기에 연계되어 있는 전기저장장치(ESS)의 월별 지역별 설비용량(PCS*용량) 자료 연도, 월, 지역,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풍력 전체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MW) ∙ (연도) 2018 ∙ (월) 1 ∙ (지역) 경기도 ∙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106.8 ∙ (풍력 전체 설비용량) 5.3 ∙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2 ∙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3 ∙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 ∙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0.1 5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7~2020년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별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별 전력거래량) 53229.025 6 시간별 제주 전력수요량 에너지 생성 2007년~2021년 12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단위 발전단 수요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07/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422.037 7 시간별 제주전력수요 에너지 생성 2020년~2021년 8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별 발전단 수요 실적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20/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748.185 부록 Ⅱ 36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8 풍력 지역별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6년~2020년도 풍력 지역별 발전량 데이터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발전량(MWh)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지역명) 강원도 ∙ (연료원명) 풍력 ∙ (발전량) 100.47937 9 연간 제주 풍력 출력제한 실적 에너지 개방 ․ 활용 2017년~2020년 제주지역 풍력발전기 출력제어 내역 자료 연도, 제어횟수, 제어량(MWh) ∙ (연도) 2017 ∙ (제어횟수) 14 ∙ (제어량) 1300 10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에너지 생성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서울시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2 ∙ (전력거래량) 7.092398 11 일별 화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화력발전기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광역시도별로 제공 거래일자,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8/01/01 ∙ (지역) 강원도 ∙ (연료원) 석탄 ∙ (발전량) 46702.259 12 연간 발전기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 (발전기 예방정비 계획 및 실적) 2015년~2021년 연간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자료 시작일, 종료일, 회원사, 구분, 발전기명, 설비용량(MW), 일수 ∙ (시작일) 2012/10/29 ∙ (종료일) 2016/12/31 ∙ (회원사) 한수원 ∙ (구분) 원자력 ∙ (발전기명) 월성원자력#1 ∙ (설비용량) 679 ∙ (일수) 1525 13 전력수급정보 에너지 생성 전력수급에 관련된 지역이나 발전회사, 발전소, 수요정보를 제공 발전회사, 발전기, 지역, 수요정보 날짜, 수요정보 주, 수요 최대전력(만kW) ∙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기) 화천수력 ∙ (지역) 비수도권 ∙ (수요정보 날짜) 2020/01/01 ∙ (수요정보 주) 1 ∙ (수요 최대전력) 9010 14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에너지 생성 2017년 ~ 2019년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 10 ∙ (지역명) 경기도 ∙ (연료원명) 태양광 ∙ (전력거래량) 6.028255 3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연료원별 일별 시간대별 전력거래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거래시간,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자) 2017/01/01 ∙ (거래시간) 11 ∙ (연료원) 원자력 ∙ (전력거래량) 16517.634 16 송발전단 시간별 정보 에너지 생성 시간별 전력수급량을 발전단, 송전단별로 제공되는 데이터 기준일자, 구분(송전단, 발전단), 시간 ∙ (기준일자) 2021/01/01 ∙ (구분) 발전단 ∙ (시간:1시) 85563 17 주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현황 에너지 활용 주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REC)를 거래한 현황을 제공 거래일, 체결REC수량, 평균가, 체결총액, 시작가, 종가, 기준가, 최고가, 최저자 (단위 : 원) ∙ (거래일) 2017/03/28 ∙ (체결REC수량) 2568 ∙ (평균가) 119012 ∙ (체결총액) 305624400 ∙ (시작가) 119900 ∙ (종가) 120000 ∙ (기준가) 137600 ∙ (최고가) 120000 ∙ (최저가) 117500 18 시간별 풍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을 광역시도별 일별 시간별로 제공(기간 : 2008~2017년) 거래일자, 시간, 지역,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08/01/01 ∙ (거래시간) 2 ∙ (지역) 강원도 ∙ (발전량) 62.392582 19 오늘의 REC 시장 에너지 개방 ․ 활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 서(REC) 현물시장의 장운영 거래일별 거래가 정보를 제공 거래일, 육지 거래량, 육지 평균가, 육지 최고가, 육지 최저가, 제주 거래량, 제주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단위 : 원) ∙ (거래일) 2021/01/05 ∙ (육지 거래량) 45030 ∙ (육지 평균가) 36943 ∙ (육지 최고가) 38000 ∙ (육지 최저가) 33100 ∙ (제주 거래량) 79 ∙ (제주 평균가) 26500 ∙ (제주 최고가) 26500 ∙ (제주 최저가) 26500 ∙ (종가) 37900 20 상용자가발전 설비용량 - (상용자가발전설 비 현황 조사 결과) 연도별 상용자가발전설비의 업종별 설비용량 연도, 음식료, 섬유, 제재/목재, 제지/펄프, 정유, 화학, 비금속, 1차금속(철강), 비철금속, 전자, 기계류, 에너지, 서비스/기타 ∙ (연도) 2020 ∙ (음식료) 5 ∙ (섬유) 26.55 ∙ (제재/목재) 0 ∙ (제지/펄프) 37.316 ∙ (정유) 321.98 ∙ (화학) 269.064 ∙ (비금속) 98.8 부록 Ⅱ 36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1차금속(철강)) 3557.69 ∙ (비철금속) 34.104 ∙ (전자) 0 ∙ (기계류) 8.028 ∙ (에너지) 4 ∙ (서비스/기타) 101.607 21 제주 시간대별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수급 최대전력, 평균전력 등의 실적을 연간 월단위로 제공 일시, 복합 합계(MW), 복합 합계(MVAR), 유류 합계(MW), 유류 합계(MVAR), 화력 합계(MW), 화력 합계(MVAR), 전체 합계(MW), 전쳬 합계(MVAR) ∙ (일시) 2016-02-24 00 ∙ (복합 합계(MW)) 0.485366 ∙ (복합 합계(MVAR)) 0.799096 ∙ (유류 합계(MW)) 37.518417 ∙ (유류 합계(MVAR)) 6.158984 ∙ (화력 합계(MW)) 277.776458 ∙ (화력 합계(MVAR)) 33.534892 ∙ (전체 합계(MW)) 315.780241 ∙ (전체 합계(MVAR)) 40.492972 22 시간별 광주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산 광주광역시 태양광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 날짜, 시간, 지역,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날짜) 2020/01/01 ∙ (시간) 10 ∙ (지역) 광주시 ∙ (연료원) 태양광 ∙ (전력거래량) 8.886056 23 서울시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2021년 10월 서울시 연료원별 일별 전력거래량 자료 지역, 연료원, 거래일, 전력거래량(MWh) ∙ (지역) 서울시 ∙ (연료원) LNG ∙ (거래일) 2021/01/01 ∙ (전력거래량(MWh) 15907.17 24 5분단위 태양광 계량데이터 에너지 생산 2015.08~2020.08 태양광 일별 시간대별 5분 계량자료 연료원, 거래일, 시간, 계량값 ∙ (연료원) 태양광 ∙ (거래일) 2015/08/01 ∙ (시간) 13 ∙ (계량값(5분)) 69785163 25 시간별 신재생에너지 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합계를 제공 날짜/시간, 태양광, 폐기물, 풍력, 해양, 바이오 ∙ (날짜/시간) 2012/0101 1:00 ∙ (태양광) 0 ∙ (폐기물) 12.827908 ∙ (풍력) 208.13327 ∙ (해양) 0 3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바이오) 1.403208 26 발전운영 정보 - (발전기 중 가동 중인 발전기) 실시간 발전운영에 참여해 가동중인 발전기들의 정보 제공 기준일자, 시간, 발전기코드, 금일공급능력, 전일실적, 금일전망 ∙ (기준일자) 2020/01/01 ∙ (시간) 0 ∙ (발전기코드) 1010 ∙ (금일공급능력) 108 ∙ (전일실적) 98 ∙ (금일전망) 98 27 수요자원시장 거래정보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 거래시장 월별 순편익가격(NBTP) 정보 제공 연도, 월, 거래기준가격 (단위 : 원/kWh) ∙ (연도) 2014 ∙ (월) 11 ∙ (거래기준가격) 148.04 28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의 전력거래량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월별로 제공 기간,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 (기간) DEC-20 ∙ (연료전지) 353202.7918 ∙ (석탄가스화) 197702.1883 ∙ (태양) 341421.2961 ∙ (풍력) 400086.131 ∙ (수력) 190049.4985 ∙ (해양) 37084.76628 ∙ (바이오) 477182.8974 ∙ (폐기물) 0 29 시장참여자 설비용량 - (발전기 설비용량) 연도별 연말 기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각 전력시장 참여자별로 합산하여 전력시장 참여자, 설비용량 합계 항목을 제공 번호, 회원사명, 설비용량(MW) ∙ (번호) 3 ∙ (회원사명) 한국남동발전(주) ∙ (설비용량) 10348.1 30 계통운영 정보 에너지 생산 일일 발전운영에 대한 정보를 전일 및 금일 전망값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 기준일자, [금일/전일] 전망시간,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 (기준일자) 2020/01/01 ∙ (금일전망시간) 1 ∙ (전일전망시간) 10 ∙ (금일설비용량) 125333 ∙ (전일설비용량) 125338 ∙ (금일공급능력) 96294 ∙ (전일공급능력) 97035 ∙ (금일최대전력) 64700 ∙ (전일최대전력) 76223 31 월간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참여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데이터를 기간, 지역,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부록 Ⅱ 37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월별 연료원별/회원사별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대상월, 지역, 거래량 항목을 제공하며 지역 선택 시 지역별 합산값을 제공 LNG, 양수, 신재생, 기타, 전력시장 계, PPA 계, 전력시장 + PPA 계 ∙ (원자력) 13314 ∙ (유연탄) 15433 ∙ (무연탄) 0 ∙ (유류) 142 ∙ (LNG) 13335 ∙ (양수) 323 ∙ (기타) 194 ∙ (전력시장 계) 45113 ∙ (PPA 계) 0 ∙ (전력시장 + PPA 계) 45113 32 비중앙발전기 출력 정보 에너지 생산 비중앙발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정보/출력 값, 전 발전기 정보/입찰량 데이터를 제공 대국민 전력수급현황 공유 시스템(EIS) 기반 자료 년월일 시간분초,주파수, 공급능력, 현재부하,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운영예비력, 운영예비율, 현재수요, ∙ (년월일 시간분초) 2020/07/01 12:00:00 ∙ (주파수) 60.033001 ∙ (공급능력) 95359.914 ∙ (현재부하) 54537.9789 ∙ (공급예비력) 40852.7891 ∙ (공급예비율) 74.91 ∙ (운영예비력) 10729.215 ∙ (운영예비율) 19.67 ∙ (현재수요) 54533.755 33 전력거래금액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거래금액을 연료원별로 제공 기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양수, 신재생, 기타,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 (단위:억원)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 (원자력) 9039 ∙ (유연탄) 23915 ∙ (무연탄) 16 ∙ (유류) 384 ∙ (LNG) 32950 ∙ (양수) 929 ∙ (기타) 387 ∙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0 34 대전, 세종시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전, 세종지역 발전기의 발전량 합계를 제공 지역, 날짜, 시간, 발전량 (단위 : Wh) ∙ (지역) 대전시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발전량 (5)) 6397653.6 35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에너지 생산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대상일시, 주파수(Hz), 송전단 수요(MW) 항목을 제공 대상일시, 주파수, 수요 ∙ (대상일시) 2016/07/04 16:40 ∙ (주파수) 59.999001 ∙ (수요) 66150.219 36 송전단부하 및 에너지 생산 2017년1월1일 송전단 HIST_TIMESTAMP, ∙ (HIST_TIMESTAMP) 3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주파수 실적 부하 및 주파수데이터 (2017.1.1, 2초단위, 송전단부하, 주파수) GRDIS_MIN, GRDIS_MAX, GRDIS_AVG, 2017/01/01 0:00 ∙ (GRDIS_MIN) 60539.55469 ∙ (GRDIS_MAX) 60539.55469 ∙ (GRDIS_AVG) 60539.5546 37 월간 발전설비 - (발전기 설비용량) 2016년 10월 ~ 2017년 10월 발전설비 현황 기간,원자력,유연탄,무 연탄,유류,LNG,양수, 기타 ∙ (기간) 2017/10/17 ∙ (원자력) 23115.683 ∙ (유연탄) 31583.324 ∙ (무연탄) 1125 ∙ (유류) 4150.15 ∙ (LNG) 35171.501 ∙ (양수) 4700 ∙ (기타) 9647.6569 38 경주시 풍력 발전량 에너지 생산 2015~2021년 2월까지의 경주시 풍력발전기 발전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시간,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5/01/01 ∙ (시간) 13 ∙ (지역) 경주시 ∙ (연료원) 풍력 ∙ (발전량) 13.36896 39 경제성DR 입찰량, 낙찰량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시장의 경제성DR에 대한 시간별 입찰량, 낙찰량을 제공 거래일, 거래시간, 경제성DR입찰량, 경제성DR낙찰량 ∙ (거래일) 2020/01/02 ∙ (거래시간) 13 ∙ (경제성DR입찰량) 312 ∙ (경제성DR낙찰량) 0 40 전력시장 정산일정 에너지 활용 결제차수, 차수에해당하는 거래일 등 전력시장 참여 회원사의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을 제공 년월, 결제차수, 차수시작일, 차수마지막일, 청구요청일, 청구일, 입금일, 결제일 ∙ (년월) Jan-22 ∙ (결제차수) 2 ∙ (차수시작일) 2022/01/01 ∙ (차수마지막일) 2022/01/09 ∙ (청구요청일) 2022/01/27 ∙ (청구일) 2022/01/28 ∙ (입금일) 2022/02/07 ∙ (결제일) 2022/02/08 부록 Ⅱ 37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력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량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1 데이터 현황 차량 제조단계의 데이터 -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등 개념적 제품개발 단계에서 상세 제품개발 단계까지 차량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차량 기획 단계 : 차량 컨셉, 디자인 도면 등 차량 설계 단계 : 차량 부품별 설계서, 도면, BoM(Bills of Material 데이터_68 등 차량 생산 단계 : 차량 마스터 정보, 생산 공정 정보 등 차량 제조 후의 판매데이터 - 차량 제조가 완료된 이후 고객의 차량 주문 데이터에 따른 오더정보, 가격정보, 물류 정보 등이 생성되며 고객정보를 중심으로 차량 제조 정보와의 매칭을 수행하고 있다. * 고객정보는 모두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외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_68 BOM(Bills of Material):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완성된 전자제품의 생산부터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정보를 담은 것을 말한다. 3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차량 제조 데이터 및 제조 후 판매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차량 제조 데이터 기획/설계/생산 단계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데이터 ∙ (도면정보): 차종, 모델 종류, 설계코드 ∙ (설계서): 디자인 설계서, 차량 내부 설계 서, 차량 외부 설계, 부품 설계서, 아키텍 트 설계서, 엔진 설계서, 배터리 설계서, 제어기 설계사 ∙ (상품사양): BOM, 옵션 코드, 차량 코 드, 모델 코드, 차종 코드, 연식 코드 등 ∙ (제조사양): 제조 공정, 공정 사양, 투입 일정, 계획 일정 등 ∙ (도면정보): 제네시스, GV80 ∙ (설계서): 차량 관련 주요 설계 내역서 ∙ (상품사양): 상품 코드, 부품코드, 차량 마스터 등 ∙ (제조사양): 생산일정 등 2 차량 제조 후의 판매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제조 후에 판매를 위한 데이터 ∙ (오더정보): 차종, 옵션, 견적 정보 등 ∙ (가격정보): 금융정보, 지급 방법 정보 등 ∙ (물류정보): 배송 일정, 생산 예정, 출고 일정 등 ∙ (고객정보): 고객 정보, 정비 정보, 기본 적인 데모 정보 등 ∙ (오더정보): 오더 사양 등 ∙ (가격정보): 가격, 옵션 등 ∙ (물류정보): 배송 정보 등 ∙ (고객정보): 고객 기본 정 보, 상세 정보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로 가속화되며, AI, IoT 등이 차량 생산 공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대량의 산업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 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요 차량 정보등을 생산하게 된다. - 차량 생산 후에 발생하는 차량 데이터 및 정비 데이터 등도 수집의 폭과 대상이 넓어지고 단순한 운행정보, 주행정보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상신호 등을 저장하여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 AI, 특히 딥러닝의 활성화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차량의 품질, 도면 설계, 차량 관련 부품 정합성 판단 등 AI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이다. 차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레거시(Legacy) 데이터가 통합되고,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의 변화관리를 수행하며 빠르고 유연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체계가 구축될 예정 * 레거시 데이터(Legacy data): 기존에 운영하던 또는 구형 시스템에서 생성,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 차량 마스터와 고객 마스터를 중심으로 정보가 연결되며 고객의 차량 판매, 리드정보, 사후 정비 정보에 부록 Ⅱ 375 대한 연결 및 통합을 통해 고객에 대한 360도 종합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연계 및 활용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를 통한 차량 서비스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표 2> 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인공지능 데이터 차량 설계 단계 차량 설계 시인공지능을 할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모델링에 활용하기 위한 각종 영상, 도면 데이터 ∙ 설계에 대한 도면 데이터 ∙ 차량 디자인 시안, 활용 도면 등 차량 의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옵션 정보등을 최적화 하여 설계해주는 데이터 등 ∙ 영상정보를 활용한 인 공지능 데이터 ∙ 도면 등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2 IoT 기반 공정 데이터 생산 단계 차량 생산 시 발생하는 각종 센서 및 장비의 IoT 센서 데이터 ∙ OT데이터: 생산 공정의 이상현상을 탐지하고 품질을 체크하며 각종 장비 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 각종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을 인 식하고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 ∙ 주요 생산장비, 로봇제 어, 센서, 압력 정보, 품질 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 3 클라우드 기반 통합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판매 시 발생하는 고객정보, 디지털 서비스 정보 ∙ 판매 데이터 : 차량 오더, 제고 정보, ∙ 서비스 정보 : 웹,앱 접속 정보, 고객정 보, 행동 정보, 교감정보, 각종 로그 정 보 등 ∙ 차량 판매 조건에 때한 세부 정보 ∙ 각종 고객 서비스 관련 정보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까지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활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차량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 차량 제조, 설계, 판매시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관계에 의해 제공하고 있다. 3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체 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표 3>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커넥티드 카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 커넥티드카 정보(주행정보, 운행정보, 센서 정보 등)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제공 ∙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정 등 을 수행하거나, 타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 사업 수행이 가능함 ∙ 다만, 보안성 및 신뢰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차량 제조, 설계, 판매,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하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 공개가 제한된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부록 Ⅱ 377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 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 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3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분 야 (국가핵심기술) 기술명 자동차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 ․ 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 ․ 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 ․ 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 ․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 대상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조나 용역의 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05. 자동차 업종 -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데이터 생산 현황은 거의 없음 부록 Ⅱ 379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센서에서 인식한 외부데이터 -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로 인지한 데이터가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외부 인프라(V2X)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 신호등 변경 시점 등이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율주행차 자체 센싱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들이 인식한 외부환경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레이다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전방 차량과의 거리 ∙ 측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정보 2 자율주행 외부 인프라 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외부에 장착된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신호등 데이터 ∙ 신호등이 변경되는 시점 ∙ 횡단보도 사람 여부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은 거의 없음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학습 데이터 - 타 차량에서 인식한 내․ 외부 센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목적 데이터가 있다. <표 2>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미정 딥러닝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딥러닝기술 발전을 위해 실제 주행데이터 활용 저장된 카메라 정보의 개인정보보호 3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차의 고도화 및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무단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 2015. 8. 11. ‘자동차관리법’ 개정(2016. 2. 12.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위 카메라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제75조 제2항, 제25조 제1항), 만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15조의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제75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공간’과 ‘지속적 설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서 ‘일정한 공간’이란 반드시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이 있는 공간이더라도 그 촬영기기의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으면 위 규정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차량주행에 따라 외부를 촬영하는 기기는 촬영대상 및 범위 등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영상촬영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만일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일정한 승객 탑승공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드론·스마트폰·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차량 주행에 따라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부록 Ⅱ 381 * 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논의는 그 촬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여기서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만일 개인이 호기심으로 촬영하고 저장을 하지 않거나 저장을 하더라도 즉시 삭제하는 경우(카메라를 망원경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촬영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블랙박스로 촬영 및 저장된 영상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3-100호).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개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2021. 9. 28.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다른 개정의견을 소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도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식별화 처리(모자이크 등)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활용가치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자율주행시스템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보아야만 학습결과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카메라로 보이는 실시간 외부 환경은 ‘비식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이 의미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제는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에 한정되므로(위치정보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자율주행차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신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 만일 해당된다고 볼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나,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RFID(Radio-Frequency IDenti- 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GPS 등 각종 전기통신설비 및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_69를 의미하므로 사진촬영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점_70에 비추어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_69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단말기 소지자에 관한 개인신상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1, 2008.12., 제15면 참조). _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 1 2008.12. , 제13면 내지 제15면 참조. 3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 ․ 수신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 설비․ 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 - 다만, 위 촬영물이 다른 위치정보(예컨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개방 - 자율주행 비정형 데이터 개방전략 수립 * 정보 수요자 및 제공 ․ 관리 주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데이터 개방 범위 설정 및 사용자 정의하고 있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인/민감정보 비식별화 방안 마련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품질진단 및 개선 *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품질개선 실시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의 개방DB 구축 * 데이터 레이블링 가공 도구, 가공된 데이터 셋 오류 방지, 검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웹 서비스 구축 * 개방DB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기준에 따라 개방DB 등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된 웹 서비스와 저장 장치의 연결 지원, 객체별 레이블 수, 이미지상 분포 정보, 타 데이터와의 비교 정보 등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시스템 장비 구축 * 고해상도․ 대용량 원시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 ․ 주석 데이터의 보관, 관리, 백업, 공유를 위한 대용량 저장 서버를 도입하고 있다. 부록 Ⅱ 383 **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감정보 ․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과 데이터의 선가공, 품질검증을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데이터분석서버(GPU)를 도입하고 있다. - 개방데이터 * 파일 752,133개 개방 중이다. <표 1>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 그림 1. 2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 그림 1. 4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 그림 1. 5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1 광주과학기술원_안전요원의 지시봉 우회전 신호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안전요원 지시봉 우회전 신호 그림 2. 3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자율 주행 데이터의 거래 현황 - 현대자동차(Motional), 네이버 등의 사기업 그리고 자동차연구원, ETRI 등에서 자율 주행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거나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도로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율주행차의 응용기술 및 최첨단 센서, 부품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DB 구축 및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https://data.go.kr) * 자체포털(GISTxGLAD, http://gist.inpiad.net/index/)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오류에 대한 면책 문제 - 잘못된 라벨링으로 인해 검출기가 오작동을 하고 피해가 발생시 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면책규정을 위 데이터 이용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의 영구적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이용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후에도 이용하는 경우 다시 이용조건을 설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부록 Ⅱ 38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정비일반 데이터 R&D 정비를 위한 고객 및 차량 정보 고객정보, 차량 정보, 작업자 등 2 부품 데이터 R&D 차량 부품 정보 정비 내용, 활용 부품 등 3 보험 데이터 R&D 정비 관련 보험 처리 정보 보험 형태, 보험사, 과실 여부 등 4 일반 정비 데이터 R&D 자비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를 국외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및 이용조건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자동차산업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및 제품 엔지니어링 단계 데이터 생산 현황 -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사업 전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자동차사업의 주요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 제품 엔지니어링 ↔ 부품 생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표 1>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3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보험 정비 데이터 R&D 보험 처리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6 전기차 V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 중 VCU 데이터 차량 속도, 엑셀 페달 상태, 브레이크 상태 등 7종 7 전기차 BMS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BMS 데이터 SOC, SOH, 배터리팩 전류 및 전압 등 48종 8 전기차 M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MCU 데이터 구동모터 제어 가능 상태, 경고/고장 신호 등 9종 9 전기차 OBC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OBC 데이터 DC 전압/전류, 고장 등 6종 10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R&D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주행거리, 완속/급속충전 적산 시간/횟수 등 5종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운행기록 데이터SC R&D 차량 운행 기록 ∙ DTG 모델명,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제동장치 및 가속 제어장치의 조종장치 작동상태, 조향핸들 각도, 자동변속장 치 조종레버의 위치, 속도/RPM/브레이크/위치/방위각/가 속도/일거리/누적거리/일운행시간/이상정보 2 영상기록 데이터SC R&D 전방, 후방 및 내부 카메라 ∙ 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전방 시야 각 13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2) (미래 계획/예상)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 및 전기차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R&D를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및 운행 이력데이터를 생산 및 보급 예정 -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주행환경인식 센서융합정보는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 (전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등을 활용하여 실차 주행을 통해 구축 예정이다. - 도로종별(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속성, 주행 차로별 차선 유형 정보 속성, 터널 및 교량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 환경조건으로써는 주간 및 야간 속성, 맑음, 강우, 강설, 안개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표 2> 생산 예정인 자동차 산업데이터 부록 Ⅱ 38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후방 시야 각 12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 내부 카메라 : 핸들, 변속 레버 등의 운전석의 조종장치 작동 여부 확인이 가능한 위치 3 센서 data R&D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등 센서정보 ∙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전 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 BIN, Image(JPG, PNG), txt, rosbag 형식 4 GT data R&D 각 영상에 대한 GT정보 ∙ 각 frame별로 카메라와 AVM 영상 data에 대한 annotation 이 된 data ∙ annotation된 data가 저장된 파일 형식은 json파일이고 각 좌표 정보가 저장됨.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제품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 등 자동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 ․ 기관간 데이터 공유 ․ 활용을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 중임 - (기반구축) 자동차 산업 데이터 확보 및 규격화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생성 ․ 분석 환경 및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 (기술개발)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밸류 전환 등 기술개발 및 신산업에 대한 사업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일부 R&D 데이터 공개 중임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수준임 3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이슈 - GT(Ground Truth)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얼굴, 위치 등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 GT(Ground Truth)는 기상학에서 유래된 용어로 어느 한 장소에서 수집된 정보를 의미한다. 보통 '지상 실측 정보'로 해석된다. 기계학습의 관점에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 혹은 실제 값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우선 해당 차량(특히 무인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 제조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누가 해당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최근 독일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량에 대하여 위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주체를 자동차 보유자로 명확히 하였다._71 - 차량 보유자가 해당 차량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더라도 차량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여부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차량 제조사는 차량의 고장진단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러한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차량 제조사 또는 부품사 등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차량 운행자의 이익(예컨대, 차량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차량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_71 황현아,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1. 6. 14., 제7면. 부록 Ⅱ 389 05. 자동차 업종 -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정밀지도 데이터 -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측위센서의 인지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주행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 노면정보(차선, 노면 마크 등), 주변 시설물 정보(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등) 등이 포함된다. * 0.2m 이하의 정확도이다. - 정밀지도는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된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량이 도로시설 및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하며 위험정보를 전파․ 공유하여 차량(자율차 ․ 일반차)의 주행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 정밀지도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IT업체, 통신업체에서도 정밀지도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 IT업체 : Google, Apple, Amazon, 네이버, 카카오 등 * 통신업체 : SK, KT 등 AI 학습용 데이터 -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 품질에 따라 AI 성능이 결정되기에 분야별 고품질의 빅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AI가 적용되는 기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 딥러닝 기반의 인식 기술과 강화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을 적용한 공간정보 추출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일부 고정된 시설물 등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적용될 AI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3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 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2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 행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 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역ID, 길이, 표준 링크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차도 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 부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 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 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4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 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자율주행 산업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성능향상을 꾀하고 있다. * 기존 방식을 고수해 오던 완성차 제조사들도 최근 딥러닝 관련 역량을 빠르게 확보 중이다(Daimler, VW, Toyota 등 주요 OEM 들은 2016년 이후 딥러닝 관련 스타트업을 투자 ․ 인수하며 외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 전용 연구소를 설립하며 자체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 AI 학습용 데이터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AI 업체 또는 AI 기반 도심 및 도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관련 업체 등이다. * 도심지역 및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구축 후 AI 솔루션 도입을 통하여 전국의 지자체 및 행정기관 별 다양한 3차원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 자동 분류, 제거 등의 알고리즘을 통한 행정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극대화가 가능하다. * 공공/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업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학습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확장하고 있다. <표 1> 정밀지도 데이터 부록 Ⅱ 39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 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 표 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7 노면선 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 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8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 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 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9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 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 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0 칼로 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 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 하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 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2 과속 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 전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3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높이 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가 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14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 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 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표 2> AI 학습용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라이다 라이다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3차원 점군 라이다 데이터 nnnnnn.pcd nnnnnn.las nnnnnn.ply 2 카메라 카메라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2D 이미지 데이터 nnnnnn.jpg nnnnnn.png nnnnnn.txt 3 GNSS/INS GNSS/INS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데이터 취득 위경도, 위치, 각도 데이터 nnnnnn.txt 4 센서 캘리브레이션 다중 센서 캘리브레이션 값 센서간의 위치 관계 값 calibration.txt 5 메타데이터 속성, 환경값 데이터 카메라 정보, 이미지 가로, 높이, 경로, 촬영지역 위도 경고, 지역, 날씨, 시간대, 도로 종류 등 라이다 센서의 종류, 구성 등 meta.txt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위 지도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로 3차원 공간정보가 대두되고 있다. * 예전에는 공간정보가 하나의 분야였다면 이제는 모든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자 기술 융합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부록 Ⅱ 39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3차원 점군 데이터 라이다 LAS 점군 데이터 3차원 점군 데이터 .LAS 등 2 3차원 모델링 데이터 도로, 건물 등의 모델링 데이터 3차원 모델링 데이터 STL, 3DM 등 3 교통현황 데이터 도로의 시설물 데이터, 차선간의 교통상황, 고정 시설물의 위치, 교통시설물의 데이터 등 교통현황데이터 TXT, SHP 등 4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5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 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 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 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 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 역ID, 길이, 표준링크ID,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 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차도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부 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4차산업혁명 기술인 자율주행,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여러 산업에 3차원 공간정보가 필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위 지도데이터의 수요처는 3차원 공간정보가 필요한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관련 업체 및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다. * 공간정보 중 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 ․ 계획 등 행정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된다. *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용 콘텐츠, AR/VR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3차원 지도 데이터로 판매가 가능하다. - 자율주행 로봇 및 모빌리티를 위한 정밀지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관련 업체에서의 수요가 예상된다. <표 3> 3차원 지도 데이터 3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 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 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8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 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9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 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 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 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표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 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 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 설명 10 노면선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 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 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면 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12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 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 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3 킬로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4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하 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 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 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부록 Ⅱ 39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전 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16 높이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 가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 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7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 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0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40원 속성분류 25원 세그멘테이션 5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200원 <표 4>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K 연구소 3.7km 구간 1,800만원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 3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5>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A 연구소 2.5억원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5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50원 속성분류 40원 세그멘테이션 10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500원 <표 6>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P사 13,990 $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표 7>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D 연구소 4,000$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700,000원 부록 Ⅱ 397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 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 군사지도 ∙ 전력 ․ 통신 ․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 ․ 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 ․ 통신 ․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표 8>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S 사 50,00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1,000,000원 <표 9>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P 사 3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밀지도의 보안 문제 - 지도 데이터의 보안 관련 법적 이슈가 존재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등이 근거규정이다. - 공간정보를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해양 공간정보, 기타 공간정보로 구분한 후 각 공간정보별로 비공개 공간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공개 공간정보로 등급을 분류한다. - 전자지도의 경우 등급분류는 아래와 같다. 3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 ․ 내비게이션 ․ 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 ․ 표고값 표시 불가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 원 공간정보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 성자료 공개제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 ․ 지질 ․ 지번도, 도시 ․ 도로 건설계획도 등 - 현재 위와 같은 법령 규제로 인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등급을 받은 상황이다. 민간기업들은 정부 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를 34.8%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정밀지도가 필요한 기업들은 구축한 공간정보의 정밀성이 떨어져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 지도 관련 규제는 관련 산업계의 요구로 점점 완화되고 있다. -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그동안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됐으나,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공처를 확대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에서 기업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완화로, 기업에서 기업으로의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보안 규제 존재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는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에 한하여 기업과 기업 간의 지도 데이터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의견이 있다. AI 학습 데이터 - AI로 활용되는 데이터 중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이미지 데이터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부록 Ⅱ 399 -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영상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 라벨링을 하게 되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수집 또는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데이터 라벨링: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에 사람이 데이터 가공 도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데이터 이미지 위에 사람 또는 자동차 등의 객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박스를 그리고, 그 박스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분류하기 위한 주석을 다는 작업 등을 말한다. - 저작권법에는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직접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없으나,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일련의 저작물 이용행위에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이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완 대표발의)이 2021. 2. 발의되었고 2021. 2.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 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4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국내 건강․ 의료 데이터는 정부주도 사업 산출물, 병원 EMR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웨어러블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등으로 구성 정부주도 건강 ․ 의료 데이터 수집 사업 -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뉴딜 사업(사업비 180억) * 컨소시엄: 원주연세의료원(주관기관), 원즈의료기기테크노밸리, ㈜디큐 등 * 사업내용: 라이프로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센터 개소 등 병원 EMR 데이터 -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병원에 내방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존 종이에 기록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의무기록을 의미한다. - 1~3차 병원 전산시스템 내 축적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 병원별 상이한 용어체계 및 데이터 구조로 인한 상호운용이 제약된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이 제약된다. 부록 Ⅱ 401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 건강검진 코호트, 노인 코호트, 직장여성 코호트 및 영유아검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사회․ 경제적 자격변수, 진료 및 건강검진 현황, 요양기관 현황 데이터 - 환경성 질환 데이터: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연구 지원을 위한 일자별 의료이용 통계 데이터를 말한다.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 2020년 웨어러블 장비 출하량은 1억 5,350만 개(전년도 대비 27% 상승)에 이른다.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조사(2021.03.15.) - 걸음 수, 활동 시간, 거리, 소모 칼로리, 심박 수 및 수면 패턴을 수집한다. - HL7은 기기간 상이한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이다. - 웨어러블 데이터는 장비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연방규정 HIPAA(미국), 2018년 제정된 GDPR(유럽) 등을 통해 규제된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EMR 데이터 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진료 시 문진 및 검사, 진단 및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 데이터 주호소, Lab test 결과, 의료 이미지, 처방 이력, 유전체 정보 등 혈액검사 결과, 처방전 및 X-ray 사진 2 국민건강보험 공단 데이터 건강검진, 병원/약국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데이터 사회/경제적 현황, 의료이용 현황, 건강검진 결과 등 소득, 진료 이력, 건강검진 결과 3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사용자 착용 및 구동 시 웨어러블 장비 측정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걸음 수, 심박 수, 활동 시간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의료 데이터 생산의 경우, 정부주도 과제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집 ․ 공개 ․ 배포되는 데이터 이외에는,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 4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병원 EMR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거래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축적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역시 병원 데이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데이터 생산량의 비약적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 단, 웨어러블 장비의 출하량 증가폭을 반영했을 시,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있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험업계 중심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 - KB손해보험 2020년 9월 업계 최초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하였다. - 삼성생명보험(2020.09), 교보생명보험(2020.11), 한화생명보험(2020.11),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2020.11), 한화손해보험(2022.02) 등도 동일 자격을 획득하였다. - KB손해보험-한국웰케어산업협회 간 데이터 자문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2020. 3). * 한국웰케어산업협회: 병원, 바이오, 의약품, ICT 기업 등 100개 기업 참여 * 협회 의료 데이터와 보험 데이터 결합을 통한 MZ세대 맞춤형 대사증후군 관련 미니보험 상품 기획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Lifelog Bigdata Platform) - 총 453건의 데이터 집합을 제공한다(2022.03.24. 기준). - 제공기관은 원주연세의료원, 강원대학교, 고려대의료원, 굿닥, 대한청각학회, 베이글랩스, 아이센스, 케이워더, 한림대학교, 휴레이포지티브, 헬스맥스, 헬스브릿지, LG유플러스가 있다. - 데이터 제공 상위 3개 기관(용량 기반)은 아래와 같다. * 강원대학교: 164,471MB(35%), 고려대의료원: 142,826MB(30%), 한림대학교: 114,560(24%) - 데이터 종류: 라이프로그, 임상이 있다. * 라이프로그: 운동, 영양 및 식사, 거주 실내 공기질, 검색 기록(건강 콘텐츠), 선호 병원 ․ 약국 데이터 등 * 임상: 복약, 혈압, 혈당, 혈액검사, 검체, 진단, 과거력, 폐기능 검사 등 부록 Ⅱ 403 - 데이터 판매 형태: 무료, 유료, 가격협의가 있다. * 무료: 100건(22%), 유료: 0건(0%), 가격협의: 353건(78%) - 데이터 구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 회원가입 → 로그인 → 데이터 선택 → 구매목적 → 결재 → 심사 → 획득 다이티 데이터 마켓(Dighty Data Market) - 엔에이치엔㈜ NHN DATA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3년 연속 데이터 공급기업이다. - 웹/앱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콘텐츠 판매 * 데이터 마켓플레이스(Data marketplace) 지향한다. - 데이터 판매와 함께 분석 서비스 지원한다. * 예: 고객 분류 및 사업 전략 수립 등 - 데이터 세분화 및 제품 별 가격 명시한다. * 예: 128개 건강보조식품, 구매소요시간 데이터(2021년 5월: 14개월), 20만원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KB손해보험 빅데이터 한국웰케어 산업협회 비공개 신규상품 기획 데이터로 창출되는 이윤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유하는 특이 모델 B2B/C 라이프로그 빅데이터플랫폼 당뇨환자 복약 데이터 업체/개인 가격 협의 구매자 별 상이 분절된 형태의 데이터로, 유의미한 정보 도출을 위해서는 결합상품 요청 및 구매 필요 B2B/C NHN Data 건강보조식품 구매가격대 데이터 업체/개인 20만원 건강보조식품 판매량 향상 전략 수립 구매자 행동 패턴에 집중된 데이터로, 건강 ․ 의료 데이터 특성을 대표하지 않음 향후 국내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의 경우 정량적인 예측이 어려움 * 거래 횟수 절대적 부족 및 거래 금액 비공개 등 때문이다. 4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대비 활성화된 데이터 시장(Data marketplace) - 대표적 데이터 제공 기업(Data provider)은 아래와 같다. * ZoomInfo, DataGuru, Clearbit, Crunchbase, QueXopa, Whatruns 등 - 대표적 Consumer-Data provider 매개 서비스(Marketplace vendor)는 아래와 같다. * B2B: DataGuru, Ocean Protocal, Informatica B2B Data Exchange 등 * B2C: Datum, DataWallet, Fysical 등 -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 기업 및 취급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 Syntegra: EHR 데이터(미국) ∘ demographics(예: 나이), 처방 기록, 주소, 검사 결과, 바이털 사인 등 * GBSN Research: 의료비 청구 내역(미국), 코로나19 항원 테스트 결과(독일) * MedicoReach: 헬스케어 분야 영업 관련 데이터 ∘ 직종(의사/치과의사/간호사), 직위, 학력, 연락처, 의학 관련 학회 등 <표 3> 국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C Syntegra EHR 데이터 업체/개인 개별 문의 구매자 별 상이 월간 혹은 연간 라이센스 형태 B2B/C GBSN Research (美)의료비 청구내역 업체/개인 $990 구매자 별 상이 - B2B/C MedicoReach 업체/개인 개별 문의 의료진 대상 영업 영업 특화 데이터 향후 국외 건강/의료 데이터 시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및 서비스를 융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이 산정(의료 IT 시장) [전 세계 의료 IT 시장 규모] - 2019년: 1,909억 4,000만 달러 부록 Ⅱ 405 - 2024년: 3,920억 2,000만 달러(연평균 성장률 15.5%) * 출처: Marketsandmarkets, Healthcare IT Market, 2019 [지역별 시장 규모] - 북아메리카: 931억 8,170만 달러(2019) → 1,891억 7,150만 달러(2024) - 유럽: 559억 2,910만 달러(2019) → 1,091억 6,70만 달러(2024) - 아시아-태평양: 305억 5,080억 달러(2019) → 706억 6,320만 달러(2024) - 라틴아메리카: 85억 3,580만 달러(2019) → 177억 2,830만 달러(2024) - 중동-아프리카: 27억 4,590만 달러(2019) → 52억 9,270만 달러(2024)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위 가명정보에 관한 규정들은 민감정보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결합도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도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 기록(정보)’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제38면) - 따라서,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 다만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 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의 절차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인정보호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1. 1., 제3면 및 제9면 참조)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 ․ 통제해야 한다.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부록 Ⅱ 407 - 가명정보는 당초 가명처리를 수행한 당시의 처리 목적과 처리 상황(활용 형태, 처리 장소, 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8조의3 제1항의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내로 사용하는 경우 가명정보를 당초 처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등에 제한은 없다(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10면). - 가명정보 제공자는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명정보 제공계약서에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다면, 가명정보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3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제공대상이 되는 가명정보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목록 등을 확인하여 가명처리 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가명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는지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0. 12., 제222면 및 제223면 참조).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다만, 가명정보를 대가를 받는 것이 판매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가명정보 제공 대상이나 가명처리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명처리 하는 것과 그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로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24면 참조) ** “사회적인 통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데이터 활용대가는 지양할 것이 권장되며,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관 내 자체 의학연구비, 분석환경 보강, 보안시스템 구축 ․ 강화,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20면) - 만일 공공기관이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데이터 수령자가 데이터의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파생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22.03.10. 보도자료) 4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바이오 헬스 데이터 생산 현황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술으로 인하여 전통 의료 ․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면서 의료 ․ 바이오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 활용성도 증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증가 및 중요성 등의 사회적 변화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헬스케어에 융합하여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수집 ․ 분석․ 활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 정보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health app,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데이터가 생성된 정보를 말한다. - 위 데이터는 개인의 스마트폰 또는 체중계, 혈당계, 혈압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앱이나 그 서버에 독립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 위 데이터는 전자의무기록과 연동이 어려운 점이 있음.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의 건강정보가 결합이 되어야 질병예측을 하는 등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활 습관 정보 - 건강 검진 실시때 의료기관의 사전 문진표에 의해 수검자가 체크하고 해당 내용을 간호사가 의료기관 부록 Ⅱ 409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생성된다. <표 1> 헬스 데이터 종류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개인 생성 건강정보 개인 측정 일상생활 중 IoT 단말을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 체중, 체지방, 체수분, 근육량, 공복혈당, 혈압, 심전도, 체온, 수면, 운동량 등 개인의 건강 관리 및 의료인과의 진료시 활용 2 생활습관정보 개인 설문 건강검진이나 질병예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질문에 개인이 직접 답한 데이터 가족력, 개인 질병, 흡연여부, 운동량, 음주량 등 질병예측 및 예방에 사용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 환자의 단기적 치료에 집중하는 질병 중심 의료(Disease centered Care)에서 환자의 건강관리와 데이터 기반의 질병 예측,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환자 중심 의료(Patient centered Care)로 변화가 예상된다. - 병․ 의원 등의 전문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EMR, EHR)에서 개인 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 측정치 등)의 가치가 더 부각되면서 이러한 개인 데이터(Myda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료계, 산업계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1> 스마트 헬스케어의 부상 감염증 확산과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 부상 -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원격 진료의 기술적 기반이 더 진화하면서, 홈트레이닝 등 개인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빠른 증가와 활용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가 점차 중요한 신산업 동력을 부상하고 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혁신 - 최근 의료기기산업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및 첨단 기술 기반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 빅데이터 공통데이터 모델, 디지털 치료, 유전자 분석, 웨어러블 기술 등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 특히 환자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생성되는 생활정보, 실시간 생체신호 정보, 의료 ․ 질병 정보, 병리 정보, 인체 유래 검체 정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건강정보 관리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록 Ⅱ 411 구 분 내 용 건강 정보 수집(측정)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드웨어(H/W) 개발 ∙ 사람에 대한 생체신호를 지속해서 수집할 수 있는 멀티생체신호 측정 장비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Digital Health Complex Device, 이하 ‘DHCD’)와 집단별 질병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이 착용하는 개인용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Personal Health Device, 이하 ‘PHD’)로 분류 수집된 건강정보의 분석과 진단을 위한 소프트웨어(S/W) ∙ DHCD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출입 및 생활시 체온, 심박, 혈압, 호흡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개인 및 데이터 서버로 전송 ∙ PHD : 일상에서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건강정보관리 플랫폼으로 전송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통합 플랫폼(Platform) ∙ 그룹 건강정보 입력 시스템 ∙ 대규모의 특정 직군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식단, 운동프로그램, 일과 시 간 등 생활정보를 시간 단위, 그룹 단위로 그룹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 개인 통합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 개인의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용 측정기기(DHCD, PHD)에서 획득한 개인 건강정보와 그룹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분석과 진단 시스템 집단과 개인의 건강 상태 분석 및 진단 <그림 2> 미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증가 <표 2> 개인 생성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4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3> 멀티생체신호 측정기기(DHCD) 디자인 예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데이터 비식별화 제공 자체적으로 수집한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문진데이터,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제공 <표 3> 데이터 거래 현황(사례 제공자 기준)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건강검진결과 1,000건 ** 기업 구매 1800만원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연령별 지역별 성별 대사증후군 상태 분석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200건 *** 대학교 구매 1800만원 대학교에서 학생 수업시 의료데이터 통계, 분석 등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800건 *** 진흥원 구매 1800만원 자체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진료기록/투약기록 300건 ** 기업 구매 300만원 자체 연구용 부록 Ⅱ 413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수집․ 이용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6가지 사유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15 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2가지 사유에 한하여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 등 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 민감정보 수집을 위하여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때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가능하다(제22조). * 진료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 형태의 문서로 작성 ․ 보관할 수 있다. ∙ 의료법은 진료기록 등에 관한 환자의 열람권을 인정하나 소비자와 환자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생명 윤리법 ∙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한다(제16 조 제1항). * 연구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동 의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_72 ∙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해당 법 을 따르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 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제68면). ∙ 동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용 -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되는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건강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이용조건 4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에 포함한다(제7면). * 예) 의료기기, 진단 ․ 치료 등 의료적 목적 또는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비의료적 건강관리 목적을 갖는 소프트웨 어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 ∙ 동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제8면 이하 참조). 제3자 제공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조 제1항). ∙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제23조 제1항).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제3자 제공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외부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 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제21조 및 제21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의료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조항 의료법 내용 제21조 제1항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열람권 보장(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 인 요구가능) 제21조 제2항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의료정보 제공 금지 제21조 제3항 환자의 가족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의료정보에 대해서 제3자 제공 허용 제21조의2 제1항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료정보에 대해 요청을 받은 경우 환 자 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 생명 윤리법 ∙ 인간대상 연구를 할 경우 연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의 서면동의를 받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대상자가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익명화 처리는 불필요하다(제18조 제2항). * 여기서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 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9호).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_73. 국민건강 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 공익적 목적의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자 료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제12조 내지 제14조). *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 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한 자료이다(제2조 제1호) ∙ 자료의 제공 및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록 Ⅱ 415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제3자 위탁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일정한 사항이 포 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 위탁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 26조 제2항).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진료비 수납, 연말정산등)를 위탁할 경우에는 문서 (예: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로 해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 지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상 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는 미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일 그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0. 2.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병원 또는 가명처리된 마이헬스웨이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2021년 2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①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22년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_72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_73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제68면. 4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4>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진료기록 등 열람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열람 등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3.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전송 등 부록 Ⅱ 417 - 향후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이 구축 ․ 운영되면 다양한 활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 ․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마이헬스웨이의 개인 건강정보의 사용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 형태로 사용 ․ 수익하거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의료법상 환자가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제21조 제1항), (ii)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3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환자의 기록을 제공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서비스 계약을 맺은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제3자)에게 자신의 의료기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 따를 때는 위와 같이 매번 발급 ․ 제출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현재 이른바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 외에도 보험업,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비의료업종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나 본래의 영업행위 외에 별도의 허가 ․ 신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019.5.)」을 통하여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건강지표의 측정 및 모니터링, 비의료적 상담 ․ 조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의료법 개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1. 3. 29. 발의)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하여 줄 것을 의료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9. 2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마이 헬스웨이의 동일인을 알기 위한 또다른 식별 수단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등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4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보건의료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 생산 현황 국가지원 공익적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임상자료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인 국민건강임상연구(2015~2017년)에서는 총 17종의 환자 등록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후속 사업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8개의 임상연구자료를 축적 중이다. - iCReaT(질병청의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수집․보관하고 있다. -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의료기술평가를 위해 수집된 임상자료(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제한적․ 평가유예․ 혁신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 임상 현실에서 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질병코호트, 한국의료패널, 유전체자료 - 보건의료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있다. - 질병관리청: 일반인 ․ 환자군․ 특수집단 코호트 자료가 있다. 부록 Ⅱ 419 일반인대상 코호트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안산 ․ 안성) 농촌 기반 코호트 도시 기반 코호트 환자군 코호트 HCV에 의한 간질환 코호트 HIV 코호트 HPV 코호트 결핵 고위험군 코호트 노인 천식 코호트 알레르기 비염 코호트 간호사건강연구 코호트 급성심근경색 질환 코호트 갱년기 여성건강 코호트 심부전 질환 코호트 특수집단 및 모델 코호트 국내 이주자 및 국제 협력 코호트 Ⅱ 국제 협력 코호트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 소아호흡기 ․ 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 노인질환 예방관리 코호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1기: 2008~2019, 2기: 2020~ ): 질환, 의료이용, 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및 지출원, 건강 관련 인식 및 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 요인 규명에 활용된다. *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로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사업. - 보건복지부 지원과제에서 수집된 유전체자료(NGS, DNA Microarray)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용 CDW가 있다. - 약국의 조제기록이 있다. -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제공기록 등이 있다. 공공기관 행정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암센터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의 건강보험수급자격, 급여청구내역(진료내역), 장기요양보험자격, 국가건강검진결과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건 심사자료, 요양기관 신고자료, 환자분류, 의약품분류 등 - 암센터: 암통계 산출을 위한 암등록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 질병관리청: 전국민 대표통계치 추정을 목적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4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데이터 생산은 지속될 예정 개인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측정치 등)가 연구개발목적에 활용된 데이터 두 개 이상 자료원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결합된 자료 - 의료기술사용: (예) 급여의약품 조제 + 비급여의약품 조제 + 일반의약품 판매 - 장기추적자료: (예) 결핵신고 + 건강보험청구(진료내역) + 사망원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개인단위로 연계 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 *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2022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데이터 제공 추진 중이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개개 의료기관별로 기관 내 진료기록을 연구에 활용하는 시스템(CDW 등)을 구축함. 의료기관별 구축된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안은 ‘데이터중심병원’ 사업에서 CDM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통데이터모델(CDM)은 여러 병원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의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임.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와 의미를 동일한 하나의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변환하여, 다기관 공동연구 수행시 기관 간 다른 데이터 구조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자료 수집의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연구목적 달성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3.10. 보도자료)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록 Ⅱ 421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미국 PCORnet(The National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Network)는 8천만 명의 개인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자료를 수집했다. 미국 Health Plan Network는 6천만 명 이상에 대한 등록 및 청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 및 연계, 확장하는 국가주도 연구자료 플랫폼임. 이를 통해 보건의료연구, 특히 비교 효과 연구(CER)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부지원 공익적 연구에서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수집․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를 정할 수 있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따라서, 국가지원 연구의 경우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문제는 연구비 지원주체(정부)와 연구자/연구단체와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제3자 제공문제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4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에 포함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7면). - 따라서, 가명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문제는 거래 당사자가 데이터 제공계약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1. 유통․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의 밸류체인 중 MD(Merchandiser), 물류, 마케팅/영업, 채널, 서비스 등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MD(Merchandiser): 상품 기획/소싱 * 소싱: 마켓에 판매할 물건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물류: 입고/출고, 보관, 풀필먼트(Fullfillment) - 마케팅/영업: 광고, 이벤트, 멤버십 - 채널: 오프라인/온라인 - 서비스: 배달, CS 등 MD(Merchandiser) - 유통에서 MD는 상품 기획 또는 상품 개발을 의미한다.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한 적합한 상품 기획/소싱, 마케팅 및 판매 전략 개발, 공급망 관리 등을 수행한다. 부록 Ⅱ 423 * 활용 항목: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구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 점포 운영 데이터, 시장 및 경쟁 정보, 매출 및 수익 데이터 등 * 이들 데이터는 영업비밀, 정보보안 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어렵다. 물류 - 유통에서 물류는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한다. * 제공 항목: 입고 데이터, 배송 데이터, 재고 데이터, 운송 데이터 마케팅/영업 - 유통에서 마케팅/영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브랜드 인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타겟 고객을 관리한다. * 제공 항목: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로그 및 트랜잭션 데이터 채널 - 유통에서 채널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채널은 실제 매장을 통해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 제공 항목(오프라인):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매장 데이터 * 제공 항목(온라인): 웹사이트 및 앱데이터, 고객 행동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 유통에서의 서비스는 상품 구매 및 이용과 관련된 결제 처리, 상품 배달, CS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 * 결제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픽업/배달 데이터 4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유통/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입고/ 출고/ 배송/ 보관) 상품 소싱 후/ 온라인 고객 상품 주문 후/ 오프라인 점포 발주 후 ∙ 주문 정보를 분류 하고 입고, 출고 처리 후 배송 ∙ 소싱 관련 상품은 보관 ∙ 기간별, 센터 지역별, 상품군별, 배송 정보, 재고 정보 ∙ 23/11, 경기 김포, 서울 , 빼빼 로/도시락, 강남구 역삼동, 빼빼 로 10 2 마케팅/ 영업 광고, 이벤트 노출 후 ∙ 광고 노출 후 고 객이 취하는 행동 과 관련된 데이터 ∙ 광고 노출 데이터 (노출된 시간, 장소, 기기, 도달률) ∙ 클릭 데이터 (클릭한 시간, 장소, 기기, 클릭률) ∙ 전환 데이터 (구매, 장바구니 추 가, 회원 가입 행동) ∙ 광고 노출 데이터 (11:20, 서울, 아이폰14, 30%) ∙ 클릭 데이터 (11:25, 대전, 갤럭 시S20, 50%) ∙ 전환 데이터 (23, 43, 5) 3 채널 온라인/오프라인 구매 후 ∙ 각 채널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된 데 이터 ∙ 상품 판매 데이터 (상품명, 가격, 수량, 매출액, 구매 고객 정보 등) ∙ 재고 데이터 (상품재고량, 발주/ 검수 정보 등) ∙ 고객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 방 문 데이터) ∙ 빼빼로, 1200, 2, 2400, 남자 /20대/서울 ∙ 빼빼로/34, 발주/1, 검수/0 ∙ 멤버십 데이터 (myway123, 남자, 22, 서울, 구매이력, 관심 상품) ∙ 방문 데이터 (방문 시간/11:27) 4 서비스 상품 판매 후 배달/픽업, CS ∙ 배달, 픽업, CS와 관련된 데이터 ∙ 고객 배달 정보 ∙ 고객 픽업 정보 ∙ CS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회원ID, 빼빼로/5 ∙ 회원ID, CS내용/부분 취소가 안됩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 경영주,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자동화 기술과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의 점포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무인 점포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한 후, 자동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이때 바코드 스캐너, RFID 기술, 카메라, 무게 센서,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기에 IoT 기반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상품의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품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발주를 넣어 재고를 보충하는 부록 Ⅱ 425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매장 데이터 완전 무인 점포 운영 시 ∙ 매장 데이터 ∙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예방 데이터 ∙ 상품 재고, 상품 진열, 판 매 현황 ∙ IoT 센서 데이터 (매대 상 품 무게, 카메라 영상, 매 장 내 동선 데이터 등) ∙ 빼빼로/24, 공산품 매대 /3칸, 2 ∙ 무게 관련 센서 metering 데이터 (1kg, 0.7kg), 영 상 데이터, 동선 데이터 시스템이 제공되기에 수요 예측 기반 자동 발주 데이터가 생산된다. - 도난 및 분실을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 기반 영상 데이터가 생산되고, 도난 및 분실 행위를 분석하는 데이터가 생산된다. RMN(Retail Media Network) - 유통업체가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의 광고 공간을 타사 브랜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채널을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과 차별화된다. 유통업체의 채널은 이미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만큼, 광고주는 잠재고객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 RMN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 상품 데이터, 운영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RMN의 운영과 광고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고객 데이터는 광고주가 잠재고객을 정교하게 타겟팅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주가 고객층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품 데이터는 광고주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상품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 운영 데이터는 RMN을 개선하고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광고 노출, 클릭, 전환 등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개선할 수 있다. 옴니채널 데이터 -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합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옴니채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고객 여정 데이터 등 4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RMN 데이터 광고 노출 시 ∙ 고객 데이터 (고객이 자주 구 매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광 고, 고객 구매 패턴에 따라 맞 춤형 할인 혜택 제공 광고) ∙ 상품 데이터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재고가 부족한 상품을 대상으 로 하는 광고) ∙ 운영 데이터 (매장 방문객 수 가 많은 시간대에 집행하는 광 고, 고객의 동선에 따라 배치 된 광고) ∙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상품 구매 기록 ∙ 고객의 구매 이력 데이터 ∙ 매장 내 디스플레이 노출 기록 ∙ 회원ID, 2023/11/08 11:57, 모바일 ∙ 다이슨에어랩, 라면 ∙ 시간대별 광고 노출 (2023/11/08 11:40 A 광고 시작, 2023/11/08 11:50 A 광고 종료) 3 옴니 채널 데이터 고객 상호작용 단계 온라인 상호작용 (웹사이트, 앱 등을 통한 고객의 활동 데이터) 방문한 페이지, 검색어, 클릭 정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등 ∙ 메인화면: 2023/12/03 ∙ 검색어: 빼빼로 ∙ 클릭 정보: 육아 카테고 리, 분유 상품 ∙ 장바구니: 삼다수 500, 분유 오프라인 상호작용 (고객 정보, 구매 이력 등) 고객 정보, 구매 이력 ∙ 고객 정보: CID (고객을 유추할 수 없는 아이디), 남성, 20대 ∙ 구매 이력: 맥주, 새우깡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에서 오프라인 채널 영역의 데이터를 유통한다. - 상품 판매 추이, 지역별 매출 분포, 고객군별 구매 횟수, 상품분류별 요일별 매출구성비 등 데이터 제공 부록 Ⅱ 42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상품 카테고리별 지역별 강세 분석 유통/마케팅 10,000천원 전국 시/군/구 단위로 편의점의 상품 매출 비율을 통계로 제공 ∙ 한국데이터거래소에는 유통 데 이터에 대한 구매 횟수, 리뷰, 코멘트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 데이터 구매자가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구조 B2B 유동인구에 따른 편의점 상품판매 추이 분석 유통/마케팅 무료 상권별 일자별 유동인구 변화와 편의점의 상품카테고리 판매의 연 관 관계를 분석함 (음료 카테고리 한정) B2B 지역별 상품분류별 매출구성비 유통/마케팅 30,000천원 상품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이 지 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월 집계 데이터로 지역 별 선호 상품 카테고리 확인 가능 상동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및 RMN(Retail Media Network) 관련 데이터: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 데이터는 고객의 구매정보, 상품의 판매정보, 점포의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다수가 관여하게 되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중 한 업체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게 되면 비로소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관여한 나머지 업체들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데이터의 품질(예컨대, 정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제공자에 대하여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는지 등에 대한 수집경로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품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데이터 거래 조건에 대한 분쟁 - 유통/물류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 ․ 물류데이터는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 사이에 데이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명시한 데이터 이용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등도 주요한 분쟁대상이다. 데이터 거래계약시 제3자 제공이나 재판매에 대하여 허용여부, 허용하는 경우 허용의 범위, 수익분배 등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기업마다 서로 다른 형식과 표준이 존재할 수 있기에, 데이터 소비자가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데이터 표준화와 중개 계층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에, 스키마 정의가 미흡할 수 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적절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대용량일 수 있기에,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 소비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자체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지만, 데이터 유통 플랫폼 관점에서 해당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와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면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기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의 암호화, 엑세스 제어, 익명화 및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 부록 Ⅱ 429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시장지표 데이터 * POS: Point of Sale의 약자로,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매출을 등록하고 집계 및 관리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핸드스캐너 등 자동판독기로 읽어 제조업체, 품목 등 각종 상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 동향을 파악하고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품관리 및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준다. - 크게 5개의 유통채널(대형마트, 체인형 대형슈퍼, 조합마트, 개인슈퍼, 편의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직접 계약을 통하여 입수되는 POS 데이터에는 판매날짜, 판매점포 정보(점포명, 점포주소), 상품정보 (상품코드, 상품명), 판매정보(판매액, 수량), 판매형태(일반, 행사)가 포함되며, 데이터 입수 시 데이터에 대한 품질 체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다. 구분 유통 채널 유통사 비고 1 대형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수 2 체인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수 3 조합마트 하나로마트 샘플 점포 4 개인슈퍼 샘플 점포 데이터 (약 5천개) 샘플 점포 5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샘플 점포 <표 1> 유통 채널별 POS 데이터 입수 현황 4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집하지 못한 유통사의 매출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표(Index) 데이터를 생산한다(상품명: Retail POS Index). - 카테고리별 시장지표 데이터는 유통사, 제조사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최종 데이터 형태는 사용자 니즈에 따라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제공된다. 유통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 리포트(예: FMCG 동향 리포트)를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전략에 활용하고, 제조사는 경쟁 현황분석 및 자사 상품의 마케팅에 활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점포별 데이터 - 유통사별 POS 데이터 입수를 통해, 점포 단위의 상품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상품명: Key Account Data). 유통사에서 입수된 데이터는 데이터 시스템에서 1차 품질 검수를 진행하며, 표준화된 제조사 정보를 추가한 후, 자동화된 이메일 또는 FTP 방식으로 전송한다. 상품 마스터 데이터 -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상품(SKU)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상품 마스터(Item Master)를 구축하고, 상품(SKU)에 대한 속성 정보를 생산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상품 속성 정보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관리되며, 상품 포장지, 블로그, 제조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참조하여 구축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상품 현황 요약 - POS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 점포별 판매 실적, 상품 마스터와 같은 형태로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상품들은 시장의 변화 및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하여 유통사 확장을 통한 POS 데이터 추가 입수 및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구분 데이터명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1 RPI 카테고리별 시장 규모 데이터(정형) ∙ 범주형 변수 : 제조사, 브랜드, 속성 ∙ 연속형 변수 : 매출액, 수량, 물량, 2 KAD 유통사별 점포별 POS 데이터(정형) 날짜, 점포명, 상품정보 3 상품 마스터 상품 속성 데이터(비정형) 사이즈, 맛, 포장 형태 등 부록 Ⅱ 431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마켓링크 POS, 영수증 시장지표, KAD 닐슨IQ POS 시장지표 나이스지니데이터 POS 편의점 성과 지표 IR Korea POS 개인슈퍼 데이터드림 POS 개인슈퍼 롯데멤버스 멤버쉽 고객 기반 구매 행동 <표 3> 유통 관련 산업데이터 생산 업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 채널별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점포별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전국/세부 지역단위의 자사 점포별 매출액 비중, 매출 순위, 경쟁력 지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①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점포 자체의 개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점포 특성에 맞는 투자 및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점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③ 판촉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예측 모형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계열적으로 수집되는 점포 단위 경쟁력 데이터를 통해, 점포의 해지(타 브랜드로 전환 또는 폐점) 확률을 계산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점포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점주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명 항목 내용 비고 1 LMS (Local Market Sense) 지역 단위 경쟁력 평가 1) 분석 기간 2) 분석 단위 3) 분석 채널 4) 분석 항목 1) 월, 주간 단위 2) 시/군/구, 행정동 3) 편의점, 개인슈퍼 4) 점포수, 점유율 구간, 순위, 경쟁력지수 <표 2>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형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주요 유통 채널인 대형마트, 기업형 체인슈퍼, 편의점, 개인슈퍼 POS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사한 형태로 유통 POS 데이터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주요 업체는 다음과 같다. 4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데이터앤솔루션 크롤링 상품 마스터 칸타코리아 영수증 고객 기반 시장지표 주로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가공식품) 제조사, 컨설팅회사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통 POS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Index)와 분석 리포트를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플랫폼 구축이 초기 단계로 데이터 상품등록 등 유통 ․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통 데이터의 유통 ․ 거래를 활성화고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은 앱사용분석데이터, In-App 로그 분석데이터,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 유통사 POS 데이터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데이터가 있다. - 앱사용 분석데이터는 이용자/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앱이 무엇인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앱 사용분석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해당 이용자/소비자의 인구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앱 사용분석서비스들은 단순히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에 따른 사용시간만을 제공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역, 직업군, 소득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In-App 로그 분석데이터는 이용자 또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며, 쇼핑몰에서 제품을 비교하며 구입하는 모든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모바일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로 이용하는 터치포인트는 어디인지, 어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등 타겟 고객의 행동 전 과정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이다. 또한 일반적인 웹 크롤링 데이터는 크롤링 페이지를 누가 얼마나 보았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In-App 로그분석 데이터는 사전에 등록해 놓은 패널들의 데모 정보를 활용해 누가 얼마나 해당 게시글을 보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In-App Log Data 중에서 뉴스기사 URL만 추출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기사 URL 유형, 다음 뉴스기사 URL 유형 및 언론사별 뉴스기사 URL의 유형을 통해 뉴스기사 URL 유형을 매칭하여 뉴스기사 데이터만 추출하여 열독률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현재 2,600개 이상의 언론사 URL 유형을 등록하여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건국대학교 및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판매되었고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를 매년 구매하여 광고단가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부록 Ⅱ 433 유통 데이터 거래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거래 목적 현황 B2B 대형유통사 POS 데이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POS 데이터 ∙ 대형마트 POS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추진 업체가 국내 2개 회사로 데이터 구매 경쟁 심화. ∙ 구매 비용 높음. ∙ 독점적 제공방식. B2B/ B2C 농식품 품목, 지역, 채널별 유통현황 유통사 제조사 생산자 농식품 품목(카테고리)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거래를 추진 하고 있으나 실제 플랫폼을 통한 구매 문의 및 실제 구매가 발생하지 않음. B2B 중소유통 추천서비스 (인기상품 및 구색추천 데이터) 유통사 제조사 유통POS 데이터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인기상품과 구색추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전략,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기존 유통POS 데이터를 활용한 거래는 제조사, 유 통사 위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 정부/공공, 개인 제공에 대한 거래/판매 가이드라인 마련일 필요함. B2B/ B2C 유통사 POS DATA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 유통, 제조 관련 중소기업 FMCG 식품군 카테고리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의 데이터 판매금액에 맞춰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어, 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데이터를 제공함. ∙ 데이터의 가치산정은 시장과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데이터의 수량과 용량에 한정되 어 데이터의 금액과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표 4> 유통 데이터 거래 및 현황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는 다양한 유통 채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을 통해 데이터 상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주로 일반 기업들이 구독을 통해 사용한다. - 위 데이터는 현재 수요처에서 내부 활용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향후 위 데이터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재가공한 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표 6>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이 경우 제공받은 대상데이터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 및 데이터 사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을 비교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 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할하여 지 급함으로써 추가용역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 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 나 세금 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 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 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하는 방식 <표 5>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 특성상 모든 유통사의 P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상품을 만들 수 없다. 이에 통상적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수요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확인한 후,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수치가 아니며, 데이터 거래 이후에도 데이터 품질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증할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부록 Ⅱ 435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거래시 고려사항 - 거래하는 데이터 중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내역(앱 사용 분석데이터, in-app 로그, 온라인 뉴스 기사 열독률)은 ‘행태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데이터 거래 과정에 수반되는 데이터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로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식별처리(또는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2022. 9.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천억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7. 14.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2023. 7. 14.자 KBS뉴스 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 위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시행되는 가이드라인 최종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_74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스케줄 데이터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운송 관련 스케줄 정보를 수집/표준화 하여 조회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 컨테이너 스케줄 LCL 스케줄 Rail 스케줄 터미널입출항데이터 등 https://www.tradlinx.com /schedule?tab=fcl 스케줄 조회 페이지 참조 2 화물 선적/ 선박 데이터 (Tracking Data) 사용자가 선적 및 선박의 출 ․ 도착 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 선사 제공 Master BL 의 스케줄 데이터와 위성 AIS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동 Tracking 서비스 선적관리 선박관리 빅데이터분석 https://www.tradlinx.com /service-shipgo Shipgo 서비스 소개 페이지 참조 3 물류 정보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상시 정보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물류사 정보 및 기타 데이터를 수집 ․ 가공하여 제공 포워더 정보 선사 정보 컨테이너운임정보 수출입물동량 물류비 정보 https://www.tradlinx.com/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물류데이터 서비스 : 수출입 물류 시장의 Data 수집/표준화/분석 - 수출입 물류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매월 약 2억건 이상) 수집/표준화/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 업무개선, 매출 증대에 유용한 데이터 분석 제공한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SaaS 기반의 물류 관리 솔루션 부록 Ⅱ 43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삼성전자로지텍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이랜드패션 이랜드글로벌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PNS NEWTWORK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G화학(DX) LG화학(구매)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S MNM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 수출입 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로그인 기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ZIMGO 수출입 전 과정 수출입 과정에서 생산하는,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Data 화물 Data 견적 Data 서류 Data 운송 Data 비용 Data 커뮤니케이션 Data 이력 Data 스케줄 Data Data 분석을 통해 생산되는 2차 Data 의 분석 Data 등 2023년 8월 경 서비스 론칭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를 PaaS 형식으로 자사 데이터와 연동하여 서비스 고도화 하는 케이스 서비스를 SaaS 형식으로 구매하여,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하는 서비스 구매 케이스 일부 주요 케이스만 기입함 (계약 금액은 대외비로 미기입) 4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ShipGo 현대두산인프라코어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도레이첨단소재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코오롱베니트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청정원(대상)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 KOTRA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B2B 스케줄데이터 LX PANTO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SaaS Case : 두산밥캣, 넥센타이어, 삼성엔지니어링, 빙그레, 삼양식품, 솔루엠, 도루코, SPC, 현대네비스, 오뚜기, 무림페이퍼, 솔브레인, 한라홀딩스, 신원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서비스 가공 및 재생산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AIS 위성 Data를 구매함. 계약의 대상과 범위의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한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물류정보를 Data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Tool인 ZIMGO의 영업활동과 Tracking Data 및 물류정보서비스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영위 중인 서비스의 대상을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록 Ⅱ 439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경쟁금지조항을 둘 수 있다. -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수출입 신고 데이터 공개에 대한 고려사항 - 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수출입 신고 데이터를 포함한 물류정보의 공개하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4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사업자 회원 데이터 회원가입 즉시 (밸류체인 : O2O주류도매 서비스 제공) 국가 지정 면허 (주류판매면허로 통칭) 소유 사업자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 취급주종, 가게분위기, 관 심주종 등 ∙ (사업자 정보) 개인연락처를 비롯한 사 업자 정보 일체 ∙ (비정형 데이터) 위스키/사케, 프리미엄, 리큐르 ∙ (사업자 정보) 소매점, 유흥음식점, 종합주류 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수입 주류면허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다만 기업의 필수 코드 및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출입 신고 데이터의 제한적 공개가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일반 수출입 화주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유의미한 통계 데이터와 BI 구축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의견이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주류유통업 - 온라인 주류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인 회사로서, 산업 특유의 공급자 중심 유통구조에서 기인하는 수요자 불만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 데이터의 단순 축적과 가공 외에도 향후 동 산업 내표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준을 세우고 있다. 부록 Ⅱ 44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주류 데이터 플랫폼 내 아이템 등록 즉시 (밸류체인 : 자사 제품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관리되며, 플랫폼 등록이 완료된 일체의 상품 데이터 ∙ (기초 정보) 해당 주류에 대한 일체의 정보: 이미지, 주종, 스타 일, 생산자, 원산지 등 ∙ (판매자 정보) 국내 판매자 정보 ∙ (기초 정보) 와인빈티지, 포도품종, 사케의 주도/산도 등 ∙ (판매자 정보) 수입원 부산 영업소 출고 담당 자, 예상 납품가 등 3 상품 발주 데이터 서비스 발주 즉시 (밸류체인 : 중간 유통상과 수입원 담당자간 직접연결) 플랫폼 등록 제품 발주 사업자 데이터 ∙ (발주처) 상기 (사업자 정보) 및 발주 상품 정보 ∙ (납품처) 상기 (사업자 정보) 상동 4 ‘여기서 팔아요’ 데이터 서비스 등록 즉시 (밸류체인 : 희소 재화 구매의 단서 제공) 제품 오프라인 판매처 데이터 ∙ (판매상품 데이터) 이미지, 가격, 용량, 판 매중 가게 5 관심상점 데이터 서비스 내 상호작용 즉시 (밸류체인: O2O 영업 환경개선 강화) 자사제품의 사업자단가를 확인한 사업자 데이터 ∙ (사업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행동 정보) 자사 주류 데이터에 대한 상호작용 이력 ∙ (사업자 정보) 도로명주소, 상호명, 개업일자, 관심주종, 취급주종 등 ∙ (행동 정보) X월 X시 자사 A제품에 대한 일 련의 서비스 내 상호작용 유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물류 분야 - 유통 데이터 관리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중간유통자를 포함한 공급자에게 수요예측 기반 과학적 재고관리 환경을, 최종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추천주류 데이터 서비스 이용단계 중 희망 회원에 따라 사업장별 이전 매입이력 기반 트렌드 반영 주류 구성 추천 데이터 ∙ (추천 주류 정보) 브랜드, 도수, 페어링, 용 기형태, 아로마 노트, 가 격, POSM 등 ∙ (사업자 정보) 지역, 업종, 가게분위기, 주요고객층, 배후지 등 2 추천상점 데이터 상동 상품별 이전 매입상점 기반 유관 상점 추천 데이터 ∙ (추천 상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데이터 이용자) 이탈리아 와인 수입원 영업총괄자 ∙ (상점 정보) 수도권 소재 양식점 중 이탈리아 와인 SKU가 평균보다 낮은 업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관심상점 데이터 수입면허 (수입사 다수) 개별협의 영업계획 수립 전반에 활용 ∙ 산업내 선례 부재 ∙ 데이터entity별 가치 산정에 어려움 ∙ 데이터활용자 역량 딜레마 B2C 트렌드데이터 배달플랫폼 Y사 X 유저 대상 주류 큐레이션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주류유통 데이터 글로벌 리서치펌 N사 유료 파트너사 컨설팅 역량 강화 부록 Ⅱ 443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사전수요 예측 서비스 주류수입원 500천원/건당 제품 정식 수입 전 시장성 사전 검증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브랜드 국내시장 현황 진단 글로벌 협의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시장 현황 진단 (인지도, 유통병목, 경쟁사 등) B2B 사전수요 검증 서비스 주류 수출업자 1000천원/건 당해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적합성 판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거래내역 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거래목적) 사업장별 맞춤형 주류상품 추천 및 거래처 알선서비스 제공 - (고려할 사항) 거래내역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수집 및 사용에 있어 개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주류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주류행정은 예로부터 국민건강과 국가의 주요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운영 양상을 보여준다. 주류도매업 내 면허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래 들어서는 경기 악화로 인하여 유통 마진 절감 외에는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중간 유통상의 특성에 따라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 일선 거래처 담당자들은 거래처별 마진율과 지역 경쟁업체의 단가정책, 나아가 경쟁업체의 거래처별 거래현황에 대해 매우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주류데이터 중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데이터(제3자가 되는 거래 상대방, 마진율 등)를 제공할지 여부나 제공하더라도 그 가격산정을 어떻게 할 4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고,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이용자의 재판매나 무단 유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청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5. 택배 물류사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 택배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택배 서비스는 고객사(제조사 및 유통사)가 최종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친 소형 또는 경량 화물을 택배사가 배송위임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제공과정에서 화주기업이 물류회사에 요구하는 물류서비스 전 과정(하역, 운송, 보관, 분류, 배송, 포장, 가공, 정보시스템 등)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화주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거나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화주기업의 Supply Chain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서비스이다. 화주기업은 물류사에 포장,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정보시스템 등 일련의 Supply Chain에서 필요한 물류서비스 수행을 물류 전문업체에 요구한다. - 계약물류는 크게 W&D 사업과 P&D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W&D 사업 (Warehouse & Distribution) “하역 → 수송 → 보관/분류 → 배송”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가장 복잡한 단계인 보관/ 분류는 크게 입고 과정과 출고 과정으로 나뉘어지고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P&D 사업 (Port & Distribution) 항만을 기반으로 항만하역사업 및 운송까지의 물류서비스이며 수송 관련 데이터가 생 산된다.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 제공과정 즉, 입고, 피킹․ 포장, 출고, 배송까지의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발생된다. 부록 Ⅱ 44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분류센터 출고 데이터 W&D 센터 분류/ 출고 작업 후 대리점에 배송처리 주문 정보를 피킹/분류하고 출고 처리한 후, 대리점에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센터지역별, 대리점지역별 상품군별 21/03, 경기 군포, 서울 중구 소공동, 화장품 미용/ 바디케어 2 수송 데이터 수송 완료 후 간선 차량을 통한 수송 데이터 기간별, 지역별, 톤별, 거리, 21/03, 경기 군포, 충남 보령, 22톤, 120km 3 택배 집배 데이터 택배 배송 완료 후 택배 집화 처리하여 최종사용자에게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별, 집하지역별, 배송지역별, 배송상품군별 21/12/05, 에스음료, 경기 화성 화산동, 서울 중구 소공동, 식품/가공식품/캡슐커피 4 택배 사고 데이터 택배 사고 및 클레임 처리 후 고객사 또는 최종사용자가 요청한 택배 사고처리 데이터 기간별, 사고유형별, 사고상품군별 21/07, 파손, 생활용품/섬유 유연제 5 택배 반품 데이터 고객사 택배 반품 처리 완료 후 고객사에서 요청한 택배 반품상품에 대해서 처리한 데이터 기간별, 반품상품군별, 반품지역별 21/08/16, 식품/가공식품/아이스크림, 서울 관악구 봉천동 6 풀필먼트 출고 데이터 풀필먼트 센터 분류/출고 작업 후 주문 정보에 대해서 피킹/분류를 통해서 출고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 배송지역별, 배송유형별, 온도대별, 상품군별 21/03, 정담식품, 경기도 성남 분당 수내동, 합포, 상온, * 풀필먼트(Fulfillment)란 ‘고객의 주문처리’를 뜻하는 용어로, 온라인 유통 산업에서는 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피킹(picking), 패킹(packing)해서 배송을 하고 고객이 교환 ․ 환불을 원하면 교환 ․ 환불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는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되고, 배송을 위해 출고된 후, 고객에게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어 온라인 쇼핑 업계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소량의 다품종인 합포장 형태의 주문으로 빠른 배송을 더 요구함에 따라 유통/물류업체들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 인프라를 갖추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고객 주문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상품보관-제품피킹-포장-배송에 이르기 까지 전체 서비스를 담당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 상품 보관 온도에 따라 맞춤형 물류 서비스가 가능한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며, 의류, 생활용품, 가정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재 상품을 보관하며 배송 시간을 앞당기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표 1> 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4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로봇을 활용한 창고 관리 시스템 - 기업은 창고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른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보장할 수 있다. - 창고는 주로 보관하는 물품 종류에 따라 바코드 기반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운반 로봇)가 주로 사용되지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창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자율 주행 기반 무인 지게차와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이동로봇) 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로봇을 통해서 처리된 상품/주문 처리 정보와 센터 내의 이동 데이터가 생산된다. 라스트마일 서비스 -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이란 풀필먼트 센터 등에서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단계를 말한다. -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받는 것 이상으로 최종 배송 단계에서 형성된 경험이 추후 해당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한 로열티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비용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는 단계이다.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송 경로를 변화시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최적화 기술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 배송지역에 대한 객관화된 배송난이도를 정의하여 각 배송기사들이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택배는 고정된 지역 내 고정 인력을 통해 배송하는 구조지만, 항시 가변적인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배송난이도에 따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특정 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역별 배송난이도 정의를 위해서는 건물정보(예: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거주세대수, 건물용도 등), GIS 데이터, 도로망 데이터(예: 도로넓이 등), 권역별 건물 밀집도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 이러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여 각 건물 혹은 지역별의 난이도 정보를 배송시 필요한 총 배송시간 예측에 활용함으로써 특정 배송기사에게 과도한 배송을 요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회사와 배송기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배송 스케쥴을 정의할 수 있다. - 기존의 택배 배송은 배송 지역 전담을 통해서 일정한 배송 경로를 유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송 경로는 배송 기사의 장시간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매일 새로운 패턴의 배송 목적지가 지정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각 배송지 및 부록 Ⅱ 447 배송 환경에 대한 배송난이도 등의 정보로 최적의 배송 경로를 배송기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표 2> 미래 계획/예상 물류 산업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물류센터에서 피킹/분류를 위한 작업시 로봇 이동한 좌표 정보, 이동시 감지한 인지한 정보 로봇 종류, 레퍼런스 위치 이동하여 인지된 최초 좌표, 피킹 지시 정보에 따라 이동할 위치 좌표 (목적지 좌표), 지시 시간, 속도, 도착시간, 이동시 방해 인지물, 피킹 완료 시간 - AMR, x300, y450 - AMR, SKU MASK, x435, y786, 21/01/21 10:33:07, 5km/h, 21/01/21 10:40:16, Human detection, 21/01/21 10:43:18 2 물류센터 wearable 장비 정보 택배 상/하차 작업시,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시 작업자 물건에 주는 힘과 움직임 정보로 작업 환경에서 장비 사용 추천 물건 하중, 작업자가 받는 힘, 시간당 처리 건수, 작업자 감소 받은 힘의 추이 60kg, 30kg, 100개/h, 40kg 감소를 주는 장비 추천 3 배송 건물별 배송 난이도 정보 배송 라우팅 계획시 건물의 환경 정보를 통한 배송 예상 시간 추천 건물 특성 정보, 요구 시간, 건물 배송 예측 시간 아파트, 도로폭 20m, 계단식, 13시, 1건 배송 시간 100sec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CJ대한통운은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main)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서 “유통/ 물류 영역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하여 데이터 유통한다.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 아래 ‘디지털유통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유통 과정 디지털화를 위한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온라인 유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시범 구축 계획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상품의 표준화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통 과정에서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해양수산 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항만/물류 부문의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이 있다. 4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B2C 가구별 택배 구매 정보를 통한 상품 추천 유통사 데이터 가치 측정 기준 모호로 금액 선정 불가 지역의 상품 분석 및 마케팅 대상 정보 B2B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로봇 제조 업체 AI 교육업체 상동 상품/부품 등에서 로봇 개선점 발견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공공기관 3,300,000원 지역 내 물동 흐름을 파악하여 학습 데이터 제공 및 공공 서비스 제공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식품/건강/의류 관련 업체 등,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3,300,000원 상품 트렌드 파악 B2B 해상 수출 물류 견적 가격 해운사 700,000원 수출 물류에 대한 장단기 기간의 해운 운임 사전 예측을 위한 정보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대표 물류회사인 DHL, UPS, Fedex, DB Schenker, Yamato에서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아직까지는 자체 물류 운영에 대한 최적화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로봇 운행 정보 - 센터 동선 최적화를 위한 로봇 운행 정보와 로봇에서 찍힌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 중량 상품에 대한 웨어러블 장비 사용 정보, 사용 장비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다. 지역/가구 단위 물동량을 통한 정보 - 지역/가구의 상품 분석 및 브랜드 분석 정보에 따른 유통 및 보험 상품 추천 정보가 있다. 라스트마일 배송 라우팅 정보를 통한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상 부록 Ⅱ 449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현장 웨어러블 기기 정보 의료업체 상동 국가별 지역별로 물류 환경 특성 파악하여 장비 관련 서비스 개발 B2B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물류/유통사 상동 배송 라우팅 최적화를 위한 기초 정보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운송 운임 데이터 정보 (미국, 유럽, 인도 등) - 해당 국가의 지역별 도시간 수송 운행한 데이터 구매가 예상된다. <표 5> 국외 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수송 운행 데이터 미국/유럽/인도 등 사례가 없어서 가치 측정 불가 해외 수송 사업 효율을 위한 기간별, 톤별, 거리별, 거점(도시) 정보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물류산업계는 물류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물류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물류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 스마트 물류란 운송-하역-보관-분류-포장-배송 등 물류 전 과정에 ICT 기술, 센서, 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하는 것을 말한다. - 스마트 물류의 지향점은 Data, Network, AI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및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은 최소화하고 물류의 신뢰성은 최대화하는 운송 시스템 구축이다. 물류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결제내역 정보, 주문내역 정보, 환불내역 정보 등 결제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되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그 외의 데이터는 다른 적용법령이 없는 한 해당 물류사가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물류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화주 등 고객사가 그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미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사들로부터 받은 정보(개인정보 제외)들을 결합하거나 AI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는 그 생성자에게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하여 고객사도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 및 가명화를 통하여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정보의 사용문제 - (가명정보)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1. 10.) 참조 - (프로파일 통계정보) 가명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통계정보를 당초 처리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 (프로파일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될 부록 Ⅱ 451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개념 ∙ 넓은 의미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대한 새로운 특성 또는 행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등의 작업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종류는 국가별 법제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편의상 수집 ․ 분석/생성 ․ 활용 3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되고 있다. ** GDPR 제4조 제4호: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자연인에 관련한 사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직장 내 업무수행, 경제 적 상황, 건강, 개인적 취향, 관심사, 신뢰도, 태도, 위치 또는 이동경로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말한다_76. GDPR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위와 같이 광범위하게 정 의하고,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별 개념 ∙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이란 기술적 수단(technological means)에 의하여만 이루어 지는 인적 개입(human intervention)이 배제된 결정을 말한다. 프로파일링의 마지막 단계(활용단계)에서 ‘자동화 된 의사결정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과는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다. 프로파일링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할 수 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유형 ∙ (유형1) 프로파일링 +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유형2)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인적 개입이 존재하는 의사결정 ∙ (유형3)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유형4)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지 않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유형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2016/679, Article 29 Working Party, 2017) 유형 별 예시 분야 유형1 (프o+의사×) 유형2 (프o+인적/의사) 유형3 (프o+자동/의사) 유형4 (프×+자동/의사) 온라인 광고 고객의 연령, 성별, 검색 이력 등을 분석하여 상품 선호도, 관심 상품 추정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군이 제시되면 이 중에서 광고 선정 ․ 송출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를 자동으로 송출 웹페이지 내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광고 표출 검색 ․ 콘텐츠 추천 이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의도 추정 추정 결과를 최종 검색 결과 도출 시 반영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도출 고객이 특정 검색어 입력시 일정 콘텐츠 추천 목록 자동 표출 고용 지원자의 언행, 태도 등을 분석하여 응시자 특성 추정 추정 결과를 지원자 면접시 반영하여 지원자 채용 여부 최종 결정 추정 결과만으로 지원자 채용 여부 자동 결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최소 글자 수에 미달한 지원자 자동 탈락 법적 근거 (국내) ∙ 2020. 2. 4. 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된 신용정보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는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 리가 도입되었다.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하여 규율된다. 4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란 신용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제2조 제14호). * (예)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사전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의한 대출여부 결정 등 ** 신용정보법상의 ‘자동화평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에 의한 평가로서 프로파일링 여부와는 관계없다. ∙ 신용정보법은 자동화평가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① 설명요구권 ② 정보제출권 ③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권리는 자동화된 개인평가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도입한 것이다. * ① (설명요구권)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제36조의2 제1항 제1호), 자동화 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기초 정보 등(제36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한 설명 요구 * ② (정보제출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한 정보 제출(제36조의2 제2항 제1호) * ③ (이의제기권) (부정확한) 기초정보의 정정 ․ 삭제(제36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제36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신용정보법 규정은 위 유형 3 및 유형 4와 관련되며, 그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즉 개인신용평가 또는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여부의 자동화된 결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제35조의 열람, 제36조의 정정 ․ 삭제, 제37조의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정보주체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외) ∙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 GDPR)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개 념, 그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 GDPR 제22조는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전적으로(solely)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방법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② 이러한 의사결 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 인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및 그에 반대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GDPR 제22조는 위 유형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이나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러한 의사결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또한, 개인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정보가 익명정보(시간 ․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_75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 3. 방송통신위원회 외1 _76 The GDPR defines profiling in Article 4(4) as: 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sisting of the use of personal data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in particular to analyse or predict aspects concerning that natural person’s performance at work, economic situation, health, personal preferences, interests, reliability, behaviour, location or movements; 부록 Ⅱ 453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플라스틱 소재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전사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자사의 소재 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 ․ 수집하고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에서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 진행 중이다. 산업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소재의 물성 및 공정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하여 신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개발 지원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가상공학플랫폼구축사업). - 4대 소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화학소재), 한국재료연구원(금속소재), 한국세라믹기술원(세라믹소재), 다이텍연구원(섬유소재)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며, 한국기계연구원(시뮬레이션)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기반구축을 하고 있다. - 프로젝트별 소재 생산에 필요한 공정과정을 분석하여 용어 및 메타데이터(공정, 물성) 등을 표준화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표준입력템플릿을 구축하고 있다. -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화학소재 3개 분야(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올레핀 생산용 촉매, 구조용 접착 소재)의 산업데이터를 생성 ․ 수집 중이다. 4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화학소재 소재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소재조성설계 및 가공공정 후 부품 ․ 모듈 생산 전 단계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 ․ 물성데이터 조성 및 압 ․ 사출 공정에 따른 실험물성 ∙ 고분자 복합수지 1,447 종에 대한 조성, 공정, 물성데이터 44,881건 (‘23. 05) 2 화학소재정보 은행 데이터 화학소재 제품이 생산된 후 제품 물성 화학소재 수집, 가공, 생성데이터 ∙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물성 정보 수집 데이터 ∙ 특허․ 논문 등 비정형 문헌 데이 터를 추출하여 가공한 데이터 ∙ 스펙트럼․ 유변물성 등 실험분석 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분자 복합수지 분야 - 산업부 가상공학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화학소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소재데이터를 활용하여 AI를 활용한 소재 설계와 물성예측/ 조성추천 기술을 개발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에서는 화학 소재데이터를 거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기업(SK지오센트릭) 중심으로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하여 소재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관한 준비사례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소재정보은행에 수록된 일부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A사에 이전(’22) - 기술실시계약서에 계약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술이전 내용 ① 편집저작물 :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특성분석, 화학소재정보은행 플라스틱 물성정보 부록 Ⅱ 455 ② 노하우 : 소재데이터 표준화 기술 - 기술이전 범위 ① 상용화학소재 물성 데이터 : 제품명, 제조사, 물성 등 ② 상용화학소재 표준화 기술 : 분류체계 (소재, 용도, 특성) 및 단위표준화 ③ 상용화학소재 편집 가공 데이터 : 일반수지 물성 통계처리 데이터, 플라스틱 복합수지 필러 함량에 따른 물성 데이터 <표 2> 국내 산업데이터 거래 현황 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물성데이터 일부 플라스틱 유통업 30,000천원 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구축 없음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시험 데이터 정보, 관련 참조 데이터 정보,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 해석에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정보 등 소재 물성데이터 구축과 관리를 위해 많은 상용 플랫폼이 출시되어 있다. - 고품질 소재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는 ANSYS Granta, UL Prospector, Altair CAMPUS Plastics, TotalMateria, MatWeb, Knovel 등이 있다. - 사용자는 필요한 소재에 대해 건별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보통 연간 계약을 통해 물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고 있다(플랫폼 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가격이 상이함).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 고품질 소재데이터 생성 플랫폼(MDF: Miniature Data Factory)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에 따른 물성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4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3> 미래 화학소재 산업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OEM/부품사 미정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해석에 필요한 고품질 소재데이터 거래 ∙ 비용산정의 어려움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품질보증과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는 생산 이력 및 물성 측정 방법에 따라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된다. *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불일치가 나타나 표준화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료 특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항공우주, 자동차 또는 재료 과학 연구와 같은 산업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재료 성능이 중요한 경우 특히 중요할 수 있다. - 거래된 데이터가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부정확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예: 제조물품의 경도 문제로 폐기 등)를 입힐 수 있다. - 소재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소재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측정 방법에 따른 재료 특성의 가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과 조건을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의 경우 소재회사, 부품회사, 공공기관 등 데이터 이용자의 사용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르게 가치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소재데이터의 품질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재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 이해 중립적인 물성 시험기관에서의 평가를 통해 소재데이터 품질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장치를 도입하여 부록 Ⅱ 457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물성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데이터 거래가격이 오를 수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국외 제공하는 경우 대상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한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소재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관점에서 고려사항 - 기업간 공통 관심 소재가 존재하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실험 및 데이터 구축에 있어 상호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권장된다. - 이를 위해 소재 ․ 부품사의 소재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4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공장설계 설계 공장 설계 시 확보되는 데이터 기본설계(Basic Design Package), 상세설계, 산출 물 등 PFD, P&ID, 설비명칭, Datasheet, Drawing, 설계온도, 압력, 용량, 재질, 두께 등 2 인허가 설계 인허가 요청 시 생성되는 데이터 설비별 적용 대상 법규 및 법 규별 요구사항 고압가스법, 산업안전법, 에너지 이용합 리화법 등 3 생산계획 생산 운영 계획에 대한 데이터 연간/월간 운영계획, 주간 운 영계획 등 주요 공정 처리량 계획, 운전모드, 특기 사항, 가격동향 등(영업비밀) 4 생산 생산 공장 운전 시 생성되는 데이터 DCS, RTDB, 현장 Logging, 에너지 모니터링 등 처리량, 원단위, 운전현황, 설비별 운전 온도, 압력, Flow, Valve Opening 등 5 근무일지 생산 운전원 근무일지 데이터 근무일지 데이터(Logbook Management System) 팀, 근무일자, 근무자, 운전현황, SHE 활동, 운전/조건변화 등 6 실험 생산 성분 분석 데이터 규격관리, 시험계획, 시험의뢰, 결과조회, 분석, 부적합처리, 성적서 등 제품규격(시험항목 및 결과형태, 상하한 등), 시험결과(채취장소, 시료, 시험항목, 로트번호 등), 정밀도(시험회수, 평균, 표준편차 등), 성적서 등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2. 석유화학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 석유화학공장은 산업특성상 초기부터 자동화되어 구축되었고, 공장을 설계, 시공부터 생산, 유지보수, 변경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부록 Ⅱ 4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생산실적 생산 생산정보 Node, Stream, Measure- ment, Material, 오더, 물량, 실적 등 Node(노드 유형, 상위노드, 목적물질, 제품밸런스 유형, 계산기준, 공정체류시 간 등), Stream, 재고, 출하인수현황, 부두 현황 등 8 검사/진단 생산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 검사/진단 계획 및 결과, 두 께/진단 모니터링 Point별 검사 방법, 현재 두께, 잔여 수 명, 온도, 진동, 압력, 부하 등 9 정비 정비 운전 중 설비의 정비작업 시 발생하는 데이터 운전 중 정비(PM, PdM, BM), 정비이력 관리 작업명, 작업 구분, 작업 원인, 정비 구 분, 수행자, 예산, 이력, 비용, 작업허가 증, MSDS, 자재 등 10 정기보수 정비 정기보수 시 발생하는 데이터 중/장기 정기보수 계획, 연간 정기보수 계획, 설비 개방 정비 사유, 정기보수 정비 이력 관리 정기보수 일정표, 설비 별 작업 내용 (WorkPackage), 자재계획, 일정관리 등 11 설비개조 설계 설비의 개조 시 발생하는 데이터 설계사양 변경, 사이즈, 재질, 루트 변경 등 산출물 검토 이력, 설계 사양값, 문서 변 경, 공사 비용 등 12 PSM 생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설비별위험등급 관리, 변경 관리 절차, 공정사고 조사 등 공정 설비 List, 제원, MSDS, 변경관리 이력, 사고 사례, 사고원인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예상 - 최신 기술 도입(XR, 3D)을 위한 Pilot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출력되어 관리되었던 많은 문서들(예: 작업허가증 등)을 전산화하고 있다. - 대규모 세대교체가 임박함에 따라,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부분(위치, 작업표준 등)을 데이터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또한, 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예: 기존 1분당 1건의 데이터→ 1초당 1건의 진동 데이터). 4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위치정보 설계 위치기반 설비/안전관리 System(GIS) 공장 내 정사영상 지도 구축 및 GIS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 GIS 정보를 가지는 방폭구분도, 위험반경, 설비 위치정보(ex. 위도, 경도), 지하배관 위치 좌표 등 2 작업허가 생산 Smart Work Permit 작업허가증 데이터 작업허가번호, 작업일자, Work Order No, 발급부서, 작업내용, 작업개시 시간 등 3 AR(증강현실) 생산 작업표준절차서, 배관 설계성과품 관리 시스템 작업표준을 현장에서 AR로 구현, 배관 설계 DB 현장 AR 이미지, 업무 Process, Line Table DB 등 4 자동운전 생산 정기보수를 위한 공장 Start Up, Shut Down과정을 자동 구현 공장 운전 Logic Start Up, Shut Down 자동화 데 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석유화학공장 데이터의 거래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여 AI Pilot 분석 등 과제성으로 진행한 사례는 있다. Asset Performance Management(APM)이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며, APM을 할 수 있는 Enterprise Asset Management(EAM) 구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자산 성능 관리(APM)는 전체 플랜트 자산을 통합하여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최첨단 솔루션으로, 이를 통하여 설비별로 최대 효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수익성 높고 지속 가능한 플랜트 운영을 달성하고자 한다. 동종사간 Bench Marking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정비비 적정지출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등이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동일한 데이터 구조체계 하, 데이터 기반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성이 목표이다. - 비용 절감 사례(공유 Maintenance 비용 절감 아이디어, 사례 공유) - 기술 공유(정비기술, 관리, 작업표준, Spec. 및 개선 사례) 부록 Ⅱ 461 - Reliability & Maintenance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MTBF, Life Cycle Cost 등 각종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지수 Reporting) - 자재 공유 (자재코드 체계 일원화를 통한 실시간 공유, 통합 창고 운영) - 협력회사, 제작사 공유 (우수 협력회사 공유 및 자재 공동 구매 등) - 안전/품질 노하우 공유 (PSM 대응, 대관 Report, 품질관리 Tool 등) - On/Off line Conference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설비관리 시스템의 수출 - 기존 서양의 관리 목적의 시스템에서 국내 업무 양식에 맞게 구축한 K-EAM(예: OCEAN-H)의 설비관리 시스템 수출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석유화학공장의 생산데이터 거래가 어려운 이유 - 생산계획/생산/생산실적 데이터는 대외비로서 거래할 수도 없고, 거래한다고 하면 담합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다. - 만일 생산데이터를 거래하는 경우 제공한 데이터 중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거나 절차상 누락된 항목이 포함된 데이터가 거래되었을 때, 데이터 구매자는 데이터 판매자(석유화학공장 등)에 대하여 투고나 기사화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석유화학공장의 데이터 거래시 품질과 관련된 고려사항 - 크게 생산(Operation) 데이터와 설비(Maintenace) 데이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당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구매자는 해당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인지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4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과거 산업에서 시스템의 역할은 현장에서의 업무를 완료하고 사후에 관련 데이터를 등록하거나(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함),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이사항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저장됨), 실제 작업을 수행한 현장과 다른 내용의 데이터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 데이터 거래시 해당 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 또는 인증 방안이 필요하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7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대상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거래할지 여부 또는 그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으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품질보증을 하거나 또는 품질보증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정보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 동일한 기준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많은 전처리가 요구되며 나아가 엉뚱한 분석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기준정보의 종류는 통상적인 업무 구분(예컨대 자재, 설비, 고객, 직원, 상품 등)에 따라서 나누어지며,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준정보 대상은 달라진다. 예컨대,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Plant의 Functional Location 계층구조, 설비 계층구조(Main Equipment, Sub Equipment, Bill of Materials), 분류체계, _77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463 작업유형, ISO 14224 등에서 어디까지를 “설비”로 보고, 어디까지를 “자재”로 볼 것인지 등이다. -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준정보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 해당 가이드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 제공방식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며, 표준화된 데이터를 생성/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또는 위 솔루션에서 자체 기능으로 제공)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생산 플랜트 관련 설비, 데이터 생산 현황 - 국내 A사 : 석유화학 가공품 이송 라인 Compressor, Pump - 국내 B사 : 화학물질 가공 설비 Motor, Pump 고객 요청에 의한 현장 설비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의 진행 - 설비의 이상진동, 소음, 고장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인식에서 시작 - 예정된 정비기간보다 고장이나 진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현장 설비 관리자에 의한 판단에 따라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4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설비 전문 분석진단 시스템 도입의 검토 - 설비의 상태가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설비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 사용자가 신속하게 결함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 고장 발생시 전문가가 설비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고 진단과 평가를 수행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림 1> 진동센서 설치, 데이터 취득 및 사용자 조치 프로세스 구성도 부록 Ⅱ 465 <그림 2> 모터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그림 3> 모터+펌프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조공정 모터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모터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모터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2 제조공정 모터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모터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3 제조공정 펌프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펌프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펌프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펌프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 제조공정 펌프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펌프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화학제품의 이송 및 관리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진동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예정이다. - 기존 화학 관련 생산제조 시설의 설비관리 및 데이터 취득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데이터 취득 후 분석과 관리업무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비 진동발생 데이터 설비 진동 및 이상소음 발생시점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미정상 진동데이터 ∙ 1,800rpm에서 모터 및 펌 프의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 ∙ Drive side, Non-Drive side 상태 취득 진동 데이터 3) (현재,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디지털 산업혁신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참여하여 모터, 펌프 등 회전설비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생성 데이터를 거래하였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모터 제조설비 정상 시계열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정유사 및 플랜트 운영사 등에 솔루션 소개 및 기술지원 방안 협의 중이다. - 외국 A사 등 플랜트 운영사에 예지보전시스템 소개 및 데모 진행 중이며, 시업참여 계획 및 수행방안에 관하여 고객사와 협의 중이다(2022년~현재). 부록 Ⅱ 46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 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현장검증 및 추가 기술지원 확대 요구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한 증 빙 요청 등) ∙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생성되는 제조생산 공정별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거래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생산설비 모터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 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 취득한 대상설비 및 공정관련 정보 요청 ∙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 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 B2B 생산설비 펌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상동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플랜트 생산설비용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으로 데이터 판매 및 거래가 예상되며, 예지보전시스템 구축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미정 고객사 설비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예지보전시스템 구축시 옵션으로 제공 ∙ 진동 데이터의 객관성 및 다양한 데이터 포맷의 지원 요청 등 4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설비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설비데이터를 가져가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 구입 후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이다. -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술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 비용 등을 미리 협의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실제 산업현장에서 측정한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취득할 수 있다. * 예컨대, 플랜트 내 기존 구축된 시스템에서 진동 및 측정데이터의 반출이 불가하여 유사 상황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재현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해당 설비에서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다를 경우에(예: 설비를 설치 ․ 운용하는 기업 대 설비진단기업, 설비제조기업 등)는 취득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미리 합의하여 둘 필요가 있다. *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설비의 상태 분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부 설비 데이터는 DB 구축과 진단을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예: 판매 등)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예: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공동으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 등) 이 점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데이터 이용자의 다양한 검증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 취득 경로, 취득한 설비 및 고객사 등 기본적인 정보체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확성, 분석과 활용을 위한 계약범위 내 데이터 포맷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록 Ⅱ 469 예 설비에 따른 진동 관련 취득데이터의 민감성 증가에 따른 검증방안 요구 ∙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거래목적) 생산공정의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쟁점) 원 취득 진동데이터에 대한 검증방안으로 그 출처 정보의 요구 ① 유사 및 경쟁사 설비의 정보에 대한 구매자의 운영조건 정보 요청 ② 현재 운용상태, 수행과정의 문제점,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등 운용과정에 따른 전체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발생 ∙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에게 경쟁사 설비의 진동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설비제공자 또는 경쟁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위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참조)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배경 - 2015년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이 부여되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그 방안으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핵심 기술로 선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기존 원유를 대체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현황 4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분리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밸류체인(폐기물 운반자 → 폐기물 선별자 → 재활용품(예: 열분해유 등) 생산자 → 재활용품 사용자)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1>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전 주기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데이터 ∙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발 생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 폐기물의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 현황 ∙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 ∙ 경기도 폐기물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 2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운반 분리배출 폐기물의 처리주체 및 업체간 이동물량 ∙ 밸류체인별 처리 주체 ∙ 처리 주체 간 이동 물량 ∙ A업체의 PP 재활용 선별량 ∙ A업체의 EPR비닐 선별량 ∙ A업체의 선별 PE 반출량 및 대상자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분야 생산 예정 데이터 - 현재 자체 열분해 Site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완공 이후 상용화 공정이 가동되면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탄소배출 저감량 등의 정량적 데이터 확보 예정이다. - 또한, 폐플라스틱 종류별 맞춤형 열분해공정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세대 ‘실시간 열분해가스 성분 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향후 이를 통한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성상 예측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동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의 사고 발생*에 대한 데이터 분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정량적 안전기준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가동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부록 Ⅱ 471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B2G, B2B 폐플라스틱 (폐비닐)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 생산 폐플라스틱 열분해처리량 ∙ 폐플라스틱 반입처 ∙ 폐플라스틱 종류 ∙ 열분해처리량 ∙ ○○산업 EPR비닐류 반입량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반 입량 B2G, B2B 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재활용품 생산 석유화학원료용 열분해유 판매량 ∙ 열분해유 판매처 ∙ 열분해유 판매량 ∙ 매출액 ∙ ○○석유화학 열분해유 판매량 및 매출액 B2G, B2B 화학적 재활용 탄소배출 저감량 재활용품 생산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 ○○○톤 B2B 처리 폐플라스틱 종류별 구성 비율 예측 데이터 재활용품 생산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산업 EPR비닐류 순도 00% 예상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중 PVC 0% 예상 B2G, B2B 설비 사고 (폭발 및 화재) 발생가능성 데이터 설비 이상 발생시점 모터, 펌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설비 가동 중의 모터, 펌 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가동 중 모터, 펌프 rpm 별 진 동데이터 ∙ 가동 전, 후 반응기 검사 데이터 B2G, B2B 설비 발생가스 데이터 설비 가동시점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산소 농도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산소농도 %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GC분석 데이터 <표 2>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3)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다.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나,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노하우 등의 데이터에 한해 판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 거래간 법적 쟁점 - (데이터)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 - (거래목적)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수익 창출 - (쟁점)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은 폐기물 재활용 주체[폐기물 운반자, 폐기물 선별자, 재활용품(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자, 재활용품 사용자]별 주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① 폐플라스틱 처리별 주체 중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②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기준을 폐기물 처리량, 열분해유 생산량, 열분해유의 납사* 함유량 중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배출권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 열분해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업체별 공정 기술에 따라 상이함) - (고려사항) 폐기물처리 주체별 상호 분쟁 발생 가능성은 국가 정책에 따른 법적 기준(탄소배출저감량 산정 기준, 방법론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해당 사업주체 간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타 고려사항 - 석유화학 업종 주요 밸류체인 중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는 정부 ․ 민간(대기업, 중소기업) ․ 학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연쇄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이를 취합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부록 Ⅱ 47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테스트 ․ 임상데이터 개발 제품 출시 전, 성능 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제품별 성능 비교를 위한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제품에서 테스트 하 고자 하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전압, 조도, 온 도, 압력, 무게, 미세먼지 등 2 제품 데이터 양산 제품 판매 이후, 고객 및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주기, 비주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구동데이터) 제품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고객데이터) 로그인, 원격제어, 주요설정 등 모바일앱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위 치, 연결시점 ∙ (구동데이터) 모드, 센서, 고 장감지 데이터 등 ∙ (고객데이터) 로그인 정보, 제어정보, 개인별 특성 데이 터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1. 가전․ 전자제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는 국내 가전 ․ 전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IoT 제품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활용을 지원 중이다. * IoT 제품 데이터, 제품 개발 과정의 데이터, 판매 후 CS 데이터 등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등 - (제품 관련 데이터) 기업 제품의 IoT화를 지원하고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한 제품 구매 고객 활동 데이터, 제품 구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제품 개발 중 테스트 ․ 임상 데이터, 고객 응대 데이터 등 로컬 데이터를 플랫폼에 직접 올리고 있다. <표 1> 가전 ․ 전자 제품 데이터 4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CS데이터 사후관리 제품 판매 이후, CS단계에서 수집 되는 데이터(대부분 비정형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고객 상담 데이터 ∙ (고객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위 한 부가정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시점, 고장구분, 고장지점, 처리결과 ∙ (고객데이터) 위치(시도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 분야 - KEA는 현재 Wifi 기반의 중대형 가전의 데이터를 수집 중이나 향후 BLE 통신 기반의 소형가전 ․ 전자 제품의 데이터도 플랫폼에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제품 기획 및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KEA에서 운영하는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업의 데이터 분석 ․ 활용 지원이 목적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데이터가 기업 내부 데이터(대외비)로 유통 거래가 어렵다. 또한 기업간 데이터 융합을 위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기업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API 형태로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연계 서비스*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제3자 동의가 필요하여 사실상 불가하다. * 레시피 데이터(제품)+쇼핑몰 추천(유통), 가전 보유현황(제품)+신모델 추천(영업), 가구 도면(부동산)+제품 추천 (물류) 등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제품의 데이터는 생활패턴, 개별 가구의 통계지표로서 가치가 있어 KEA는 기업의 동의하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통계화하여 공공데이터로 공유하고 공공데이터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전 ․ 전자 데이터의 표준화가 어렵고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 이동권의 주체가 되어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 중심의 데이터 거래는 어려워 향후에는 제품 소유자가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는 전자 마이데이터를 도입을 기획 중에 있다. 부록 Ⅱ 475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과 관련된 법적 이슈 - (수집되는 데이터) ① 스마트홈 플랫폼은 공통적으로 계정식별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정, 국가,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가전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가전제품과 연동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서비스 이용 횟수, 시간, 설정 등 로그데이터 등에 대한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음성 명령으로도 기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통화 및 전자제품을 통해 입력되는 ‘음성정보’ 수집 동의도 함께 받고 있다. ③ 건설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아파트에 설치된 출입문, 엘리베이터, 월패드 등을 연동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등록 차량, 방문시간, 택배, 에너지사용량 등 생활정보를 주로 수집한다.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의 투명성) 데이터 수집 및 그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공유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 (데이터 보안) 수집되는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며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나머지 데이터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를 각각 준수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 가전제품이나 월패드 등을 통하여 수집된 각종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합의(예: 가입자의 동의 등)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을 위한 사용자 동의 문제 ∙ (데이터) 사용자 동의 ∙ (목적) 맞춤형 개인 서비스 제공 ∙ (쟁점)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는 동일한 플랫폼에 제품을 연결하는 시점이 상이하나 매번 제품마다 정보활용 동의 필요하여 서비스 UX 품질 저하된다. ∙ (개별적 동의)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 및 일정 주기별로 동의를 한 경우, 추가 제품 연결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동의권을 플랫폼 제공사에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매번 제품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4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설계 데이터 설계 단계 설계 회로 및 성능 예측 데이터 등 설계 결과 부품 배치 데이터, 성능 예측 데이터 제품 도면, 실험 결과 등 2 공정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에 필요한 공정 설계 결과 공정 종류 및 단계,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순서, 장비 설정 조건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모든 부문의 업무를 진행하는 반도체 제조공장의 경우, 전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생산된다. * 생산된 데이터로부터 추가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간접 데이터, 고장 발생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측 결과, 공정 후 검사 Image 관련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분류 정보 등의 파생 데이터도 생성된다. 데이터 거래 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외적로는 산업 데이터 창출형의 유형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가 국가 핵심기술 또는 주요 산업기술로 분리되는 관계로 외부 거래가 없으며 (외부에 별도로 자사 데이터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없음), 내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이터의 제공자-운영자-이용자”가 모두 사내에 존재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산업 데이터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경우, 자사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유출로 인한 경우이다. <표 1> 데이터 생산 현황 부록 Ⅱ 47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제품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 성능 결과 개발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4 양산 공정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공정 조건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진행 결과 장비 설정 조건, 공정 후 검사 결과, 검사 Image 등 5 양산 제품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결과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업무 효율화 및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AI 기법의 적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내부 데이터 거래(제공자-운영자-이용자)의 효율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성능 개선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생산된 데이터는 자사 내부 제공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로 대외적인 거래를 위해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대외 협력 및 시스템 구입 시의 관련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도의 데이터 거래가 아닌 시스템 구입 계약에 데이터 구매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별도의 데이터 거래 계획은 없다. 4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반도체 산업에서 생성․ 보관 중인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과학 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국외 제공시 아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정부의 승인/신고를 요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부록 Ⅱ 479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생산 현황 - 자동제어장치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전기도면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전력판넬 도면 설계 및 문서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 문서 자동생성 템플릿 등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데이터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설계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사별 설계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심볼 약어, 심볼, 표시형식 등). 부품 데이터의 구성과 개발 장비의 입 ․ 출력 정보를 조합, 자동 분석 처리하여 전력 용량, 케이블 자동선정, 전류 자동계산 등 도면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사용된 부품데이터를 활용한 자재 구매발주서 자동생성, 장치 기능 사용량 집계 등의 정보 자동추출이 가능하며, 데이터 자동집계로 도면과 더불어 필요로 되는 제조문서 자동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4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의 기성품 개발 후 데이터 발생 자동화 제어설비 설계를 위한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3D 그래픽, 가 공 데이터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 차단 기, 10mA, 3pole,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ema, 10Φ*4, 38:110)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csv, .mdb, .dwg, .xls) 2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 신규부품 개발 시 데이터 발생 (수요사 요구)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ema, .dwg, .xls) 3 전력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 그래픽, 이격거 리, 발열량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차단 기, 10mA, 3pole, MCCB, 59, 65,000,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dwg, 5, 30W)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dwg, .xls) 독일 E-CAD사 전기설계 지원용 부품데이터 생산 현황 - E-CAD사는 데이터 기반 전기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고 있고, 전기설계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부품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 위 회사는 데이터(제조사별 부품정보, 2D, 3D 제작 지원 데이터 포함) 및 데이터 활용한 소프트웨어(산업군별 활용 가능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를 공급하는 포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품 제조사는 비용을 주고 데이터 업로드 및 포탈 이용(마케팅 및 구매 연계)하고 있다. 부록 Ⅱ 481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자동화 설계기술 보급 확산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제공을 위해, 차세대 설계 자동화 기술에 응용 가능한 신규 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용) 생산 예정이다. - 수요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정형데이터는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개인이 구축한 DB 별도 관리하고, 비정형데이터는 설계자 회사별(로컬) 형태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보안 이슈 해결을 위한 자사 공급 데이터 상품만을 관리할 예정이며, 고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설계자 정보, 관리자 정보만을 열람하고 데이터 및 결과물(도면 및 문서) 보안을 위한 도입사의 관리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클라우드용)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 개발 완료 시점에 개발 (데이터 가공)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관리)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 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 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 조사 등) ∙ 프로젝트 관리정보 (회사정보, 개인 및 관리자 정 보, 이메일, 연락처, 프로젝트 명, 이력관리, 자체구축 DB 관리, 버전관리, 이용 서비스 정보 등)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프로젝트 관리정보 (김공정, 승인자, kim.justice@ h****.kr, 010-****-****, PLC Sample project, 2023-11.05, 입력정보 수정, H*****-*****, 2.0ver, ioA-Standard)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활성화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사업에 데이터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거래를 위한 기반 마련하고 있다. - PLC 전기도면 자동화 설계용 데이터 상품 공급하고 있다. * 독일 소프트웨어 E-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와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등이다. - 전력 전기도면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용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4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 발열량, 자동배치 지원 데이터 등 포함한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 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의 활용 권한 범위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에 기반한 전기 설계기술 혁신을 위하여 자동화용 데이터상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공급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 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 의 활용 권한 범위 B2B 지능형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CAD - 6,000천원 부록 Ⅱ 48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AI 자동화 설계기술 적용에 필요한 개인 선호도 데이터 - (데이터) 전기설계에 자주 사용된 전기부품 개인 선호도 데이터 - (거래목적) 자주 사용된 데이터를 추적하여 최신 트랜드 도면 자동완성 - (쟁점 및 검토) 개인별 선호도 데이터가 (그 개인이 속한) 회사의 보안사항으로 볼 수도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에 자주 사용된 부품의 사양정보(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만으로는 그 회사의 보안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개인 또는 회사가 부품의 사양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이에 대한 합의가 있으므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전자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전사업의 주요사업인 전기차충전소의 위치 및 실시간 운영정보, 충전을 통해 획득 가능한 충전시간, 충전량, 충전패턴 뿐만 아니라 전국에 누적되는 데이터의 분석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4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충전 종료후 (밸류체인 : EV업계 사업자, 연구소 제공) 전기차충전고객의 이용정보 분석 ∙ (일반 정보) 지역, 설치장소 ∙ (상세 정보) 충전속도, 충전일시, 요일, 이용 시간대 ∙ (일반정보) 공공데이터를 통한 수집 가공 (경기, 백화점) ∙ (상세 정보) 충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 수집 (34kwh)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분야 - 전기차충전량의 증가로 인해 충전량을 예측하고 시간대나 위치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이 생겨 지역별, 시간대별 추이를 토대로 충전요금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기획단계 (밸류체인 : 전기차충전 서비스 제공) 개인별 충전이력을 바탕으로 이용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충전요금 자동화 ∙ (취합정보) 충전사업자별분류, 충전기 용량(7kwh, 50kwh..), 소 재지역, 충전기제조사, 유 저성별, 연령대, 충전요일, 시간대, 충전요금 ∙ (고객정보) A사, 50kwh, 서울, B제조사, 남 자, 1회 40kwh 충전, 중소기업, 제조업, 경기도, 남자, 20대, 수 요일, 14시26분, 15,000원 충전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기차충전소 공공정보 API를 연동하여 후보정된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충전속도별, 지역별 통계 관련 데이터 등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국 전기차충전기 이용정보 충전서비스업자 3,000천원 전기차충전소 신규설치를 위한 사전정보 취득 ∙ 이용정보 자체가 해당되는 기업의 영업정보일 수 있음 B2B 충전소 이용행태 분석정보 연구소 2,000천원 논문 등의 연구목적 ∙ 개인정보 포함 여부(개인의 이용행 태를 기반으로 한 자료) 부록 Ⅱ 485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 누적 전기차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및 거래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전기차충전사업에 관심있는 회사 1천만원/1년 전기차충전사업의 기대수익 및 충전횟수가 많은 장소를 추전 ∙ 데이터 분석과 제공하는 자의 이익구분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모델 분석 - 앞서가는 국내 전기차시장의 운영시스템 모델을 해외사업자에서 이용하기 위한 생산된 정보 분석 서비스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운영시스템 데이터 - - - -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고객 결제 데이터 관련 고려사항 - (데이터) 고객결제항목 중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결제내역 확인 - (거래목적)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고려사항) 고객결제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dx.or.kr/)”를 이용해 주세요!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정확성 검증에 대한 고려사항 - 비교대상과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거래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검증이 필요하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발 행 2023년 12월 발 행 처 산업통상자원부 집 필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훈(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안정호(법무법인(유) 세종 팀장) 정동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헌영(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김민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민령(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변호사) 정경오(법무법인 린 변호사) 손승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박문구(KPMG 전무) 기 획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가공 ․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 자원부의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 최신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idx.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닫기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 2023-12-29
산업디지털 계약 가이드라인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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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009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Ⅱ 법적 기초 019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29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Ⅳ 계약의 유형 047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Ⅴ 개인보상 089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Ⅵ 국외이전 099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부록 Ⅰ 표준계약서 136 01. 들어가며 137 02. 표준계약서 개요 137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51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80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211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234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256 08. 표준계약서 유형 280 부록 Ⅱ 업종별 사례분석 314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315 02.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318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324 사례 3. 3D 데이터 등 328 03.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331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334 사례 3. 선박데이터 342 사례 4. 운항데이터 347 04.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349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354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358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365 05.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373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378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382 사례 4. 자동자 산업데이터 385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389 06.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 된 의료데이터 400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408 사례 3.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418 07. 유통 ․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422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429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436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440 사례 5. 택배 물류사 444 08. 석유 ․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453 사례 2. 석유화학공장 데이터 458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463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469 09. 전기 ․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473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476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479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483 총론 들어가며 010 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011 2. 他법령 ․ 가이드라인과 관계 012 3. 용어 정의 012 0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전 세계적 현상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데이터와 AI ․ 클라우드 ․ IoT 등의 기술을 산업 활동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2년 제정(1.4.) 및 시행(7.5.)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흐름의 핵심 동력인 ‘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분배 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 총론 011 0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 국가기관․ 연구소 등에서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관여한 모든 실무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 본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 법령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산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실무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 나아가 본 가이드라인은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산업데이터 활용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을 체감하고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향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신규 사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총 8개 부문(본문 6개, 부록 2개)으로 구성된다. 구성 주요 내용 총론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용어 정리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법적 기초 산업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요인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치 산정을 위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산정한 대가에 대한 제공(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계약의 유형 데이터 거래에 활용되는 계약의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대하 여 설명하고, 계약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다. 개인보상 산업데이터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및 국내외 개인보상 사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이전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 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 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1. 표준계약서 계약 유형(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 으며,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부록 2. 업종별 사례분석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쟁점들을 소개하였으며,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0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他법령․ 가이드라인과 관계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대해서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데이터 일반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2.4.20. 시행)이 적용된다. - 그러나,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산업데이터에 관하여는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데이터 중 다른 법률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다른 법령 및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고, 산업데이터가 개별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따른 보호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법률상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4조에서도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다른 가이드라인이 다루지 아니하는 내용(데이터 제공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본 가이드라인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03. 용어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1호). -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산업활동’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광업법」 Ⅰ. 총론 013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유통․ 소비 등 활동을 의미한다. ∙ 생산 현장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기계 운용 데이터 ∙ 생산 현장에서 수집된 전기, 가스 등 시간에 따른 사용량 데이터 ∙ 생산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기준,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 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등) ∙ 물류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화물 운송 데이터 ∙ 택배 물류사의 출고 데이터, 집배 데이터, 택배사고 데이터, 택배반품 데이터 등 ∙ 선박 건조과정에서 생산계획 데이터, 선박의 설계 데이터, 선박 시운전 데이터 ∙ 전력사용량 데이터,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데이터(설비용량, 검침일시, 발전량, 발전효율 등) ∙ 지역별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운영 이력에 관한 데이터 ∙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등)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수집한 도로주행 데이터 ∙ 앱 이용자의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데이터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헬스케어 앱,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생성된 데이터 <표 Ⅰ-1> 산업데이터 예시 - 산업데이터에는 처음부터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도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하여 익명처리를 거친 것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본 가이드라인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생성)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새롭게 발생하는 것’에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파생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은 인력의 사용이나 시간 ․ 비용의 투입 등의 면에서 사회통념상 0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투자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와 노력을 한 사람에게 사용 ․ 수익권이 인정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물가정보지가 19만 5,000개에서 20여만 개의 물품의 시중단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원고 물가정보지로부터 개별 소재인 가격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고 인정(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 ∙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 운영하는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판단(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 276467 판결)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한자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한자 부분은 그 대부분이 원고 도서 이전에 이미 발행된 도서인 위 「성공하는 이름짓기 사전」 중 216면부터 340면까지와 거의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 ∙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 설립 이전부터 원고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을 마쳤고, 이후 원고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 제품이 원고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표 Ⅰ-2>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파생데이터)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Ⅰ. 총론 015 -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림 Ⅰ-1> 파생데이터 예시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3호). - 산업데이터는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활용’에는 앞서 열거한 행위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므로 기록, 편집, 검색, 정정, 복구, 파기 등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하거나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의 공동 생성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제3항).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 또는 그로부터 산업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에는 일반 개인뿐 아니라 기업 ․ 연구소․ 대학 등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도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모든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0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이해관계자는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로서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이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단순 개인정보의 제공과 같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보상)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를 생성 또는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경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현금, 상품권, 쿠폰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관한 통상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주체가 산업데이터에 관한 직접적인 사용 ․ 수익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기초 들어가며 020 1. 데이터의 법적 성질 021 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이해 022 3. 계약 체결 필요성 026 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027 0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촉구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데이터의 법적 성질 및 산업디지털전환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약 체결의 필요성, 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Ⅱ. 법적 기초 021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보호 대상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영업비밀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 ∙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산업데이터의 보호 ∙ 체계적 배열 ․ 구성을 갖춘 산업데이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음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리그 베다위키 사이트(대법원 2017. 4. 13. 선 고 2017다204315 판결), 채용정보가 게 시된 잡코리아의 사이트(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24395 판결) 등이 판 ∙ 산업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① 비밀관 리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 공지성)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서 보호 받을 수 있음 ∙ 산업데이터 <표 Ⅱ-1> 산업데이터 보호 관련 법 01. 데이터의 법적 성질 우리 법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의 보호방안으로서 유체물에 대하여는 민법상 권리를, 무체물에 대하여는 각종 지식재산권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민법에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물건을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오감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유형적 존재로서 고체, 기체, 액체를 의미하며,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란 유형적 존재가 없는 무체물 중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을 권리의 객체로 보호하고 있다. 데이터의 경우 비정형의 무체물로서 일반적인 민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0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례상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로 판단된 바 있음] 구제 수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권 부여 ∙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시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가능 ∙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가능 ∙ 부정경쟁행위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산업데이터 사용수 익권 침해 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침해 양태 ∙ 무단 크롤링 ∙ 영업비밀 유출 ∙ 데이터 부정사용(무단크롤링 포함) ∙ 산업데이터 유출, 도 난, 위조, 변조, 훼손 - 개별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기는 어려우나, 데이터 거래 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 0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에 대한 이해 1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의의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은 산업데이터의 활용, 즉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산업데이터의 수익은 그 결과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자의 법률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3 -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의 비배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 사용자가 산업데이터를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침해 금지를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귀속 원칙 (귀속 원칙1)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주체는 위 원칙에 따라 생성된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 - 가령, 개별 기업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해당 기업에 귀속된다. -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 그 업무상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의 기여를 원칙적으로 그 기업 또는 조직의 기여로 본다. <그림 Ⅱ-1> 귀속 원칙1에 관한 예시 0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귀속 원칙2)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2항). - 통상의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서는 다수의 주체가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사용 ․ 수익권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산업데이터 생산 과정에 다수가 관여한 경우에는 다수가 모두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기여한 경우 각 당사자가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 각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각자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인지, 각자 어떤 방법 또는 한도 내에서 활용할지는 그때그때 다르므로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데이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크다. <그림 Ⅱ-2> 귀속 원칙2에 관한 예시 (귀속 원칙3)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산업데이터는 다수가 동시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동으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5 <그림 Ⅱ-3> 귀속 원칙3에 관한 예시 사안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주체 산업데이터 단독생성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 귀속 산업데이터 공동생성 산업데이터를 공동 생성한 자 모두에 각자 귀속 산업데이터 제공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에 각자 귀속 <표 Ⅱ-2>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귀속 원칙 3 산업데이터 사용․ 수익권의 침해 금지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4항).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표 Ⅱ-3>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0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그 산업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용 ․ 수익권이 없는 제3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이터산업법 제1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과 구별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또는 산업데이터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 참고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 다만, 민법에 의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더 엄격하다.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표 Ⅱ-4> 민법상 금지 청구 관련 참고 판례 03. 계약 체결 필요성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과정에 다수 당사자들이 참여한 경우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주체, 활용 방법, 이익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인정 범위 및 합리적인 이익분배의 방법뿐 아니라 산업데이터의 품질 보증, 산업데이터의 관리, 개인정보의 취급,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법적 기초 027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부록Ⅰ. 표준계약서 참고).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달리 일방에 사용 ․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용 ․ 수익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따른 이익의 구체적인 배분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0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6항).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특히,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산업데이터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데이터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 활용되는 데이터는 (i)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이자 (ii)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들어가며 030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031 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033 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040 0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데이터는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자, 무형자산으로써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산업데이터는 적정한 가치 산정을 거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 결과는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산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산업데이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과정에도 하나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이용 대가의 협상’ 및 ‘대가 및 이익 분배’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는 가치 산정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을 위한 이용대가를 결정하여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는 그 과정에서 다량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대가를 할인하거나 이용허락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후 이용허락기간 내에 그 이용자가 제3자에게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한 경우 제3자로부터 받은 이용대가의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무형자산인 산업데이터에 대한 가치 산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가치 산정 모형별 장단점, 산업데이터의 제공 및 과금 방법, 할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1 0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 무형자산인 데이터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주관적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가치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방법론 선택에 따른 산정 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과 용도, 관점, 고려해야할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가치 산정의 기준 시점을 지정해야 하고 영향 요인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목적은 산업데이터의 거래 및 이용대가 산정, 기업의 인수와 합병, 청산, 손해배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가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 조건, 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상황 및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산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 0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의 4가지 원가 요인, 수요 요인, 경쟁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Ⅲ-1>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원가 요인은 산업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등의 투입 비용을 의미한다. 투입된 비용이 많을수록 산업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진다. 수요 요인은 구매자가 산업 데이터를 구입하려는 의사에 대한 요인으로 구매자의 상황, 산업데이터 수요의 긴급성, 구매자의 충성도 및 산업데이터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경쟁 요인은 산업데이터 시장 유형(순수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등)요인과 경쟁자 요인 등이 있다. 독점 시장인 경우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사가 판매하는 산업데이터의 범위와 구성, 품질에 따라 자사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환경 요인에는 이자율, 인플레이션, 국내외 경제 상황, 데이터 유통 경로, 데이터 거래 환경과 사회적 인식 수준,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3 0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방법 개요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에는 시간 관점에 따라,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 비용(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소득(수익)접근법 정의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가치를 산정 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 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 용을 추정하여 산정하는 방식 평가하려는 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 를 산정하는 방식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흐름 을 미래의 위험율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화한후 해당 자산이 기여한 부 분만 추정하는 방식 측정모형 (예시) 원가계산모형 로열티공제모형 할인현금흐름모형 <표 Ⅲ-1>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 1) 비용(원가)접근법 산업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비용접근법은 평가 대상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업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을 추정하여 산업데이터 가치를 산정하기도 하며, 가치 산정 대상인 데이터를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 비용을 측정하기도 한다. 0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다른 방법론에 비해 이해하기 쉬움 ∙ 데이터를 생성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 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므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 어려워, 데이터를 생성, 구 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고정자산 가치를 분배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 데이터는 쉽게 복제할 수 있어, 투자한 원가만큼의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이 따르는데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 데이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수익이 과거에 투자 된 원가보다 큰 경우, 미래의 수익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표 Ⅲ-2> 비용(원가) 접근법의 장 ․ 단점 비용(원가)접근법 중 하나인 원가산정모형은 데이터의 수집, 구축, 제공(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회계기준 방식에 기초하여 원가 계산하여 데이터의 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 데이터를 생성, 수집, 구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한다. 원가명세서에 의한 방식(원가 방식)은 배부대상액 산정시 노무비 적용, 재료비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이윤 등 실 발생 비용의 일정 부분을 데이터의 가치로 계산한다. 한편, 동일 경제 효익을 가지고 있는 산업데이터를 구축(또는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기도 한다. - 원가산정모형에 의한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원가 요소별 비용 조사 ? 노무비 기준 비목별 비율 산출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3> 원가산정모형 가치 산정 절차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5 항목에 따른 구분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생산․ 구축 데이터 가공 (정제, 전처리 등)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 서비스 인건비 서비스 운영 인건비 빅데이터 플랫폼 및 포털 서비스 운영 인건비 경 비 감가 상각비 SW개발비 플랫폼 구축 등 개발비 빅데이터 포털 구축 등 개발비 SW구입비 인프라 기반의 SW구입비(인프라 지원) 아웃소싱 가공비 SW유지관리비 개발된 SW유지관리비 SW운영비 인프라 지원을 위한 SW유지보수비 추가비용 - 데이터 가공(정제, 전처리 등)비용 - 임대료 등 공간 임차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추가비용 - - 분석환경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임대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표 Ⅲ-4>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및 포털 등)의 총괄 원가의 구성(예시) 2) 시장접근법 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산업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시장접근법은 측정 대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시장에서 거래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의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시장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거래 사례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자산 거래를 의미한다. 0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장점 단점 ∙ 공개 시장, 비교 가능한 자산 교환을 전제 ∙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자산 거래 정보가 많은 경우에 적절 ∙ 미래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 없어 평가가 비교적 용이 ∙ 거래시장의 현재 상황의 반영이 가능 ∙ 데이터 공급자나 수요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데이터 거 래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적절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산업데이터 거래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래 가 비밀리에 진행되며, 거래 성사 여부나 거래 조건도 공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산업데이터 거래 사례가 존재하지 않 을 수 있음 <표 Ⅲ-5> 시장접근법의 장 ․ 단점 시장접근법의 대표적 모형인 로열티공제모형은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비교해 적정한 이용대가를 산출하여 자산 이용대가를 계산하고 여기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곱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내재된 위험이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종별 기업 규모 위험, 사업화 위험을 말한다. 경쟁 산업데이터 대비 차별화된 특징이나 대체 가능한 다른 산업데이터의 출현 가능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로열티(이용대가)율 등이 있다. 시장접근법 기반의 모형으로 측정 대상 데이터와 유사한 거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장가치를 추정한다. 추정된 이용 수익이 자본화되어 가치 금액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수익접근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측정 대상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이용대가의 기회 원가와 관련시켜 추정하기 때문에 원가 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7 로열티공제모형에 따른 평가는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로열티(이용대가)율 산출 ? 할인율 계산 ? 데이터 자산 가치 계산 <표 Ⅲ-6> 로열티공제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로열티공제모형 산정방식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R : 데이터 자산 이용료률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St : t시점의 매출액 규모 ∙ Ct : t시점의 법인세 0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소득(수익)접근법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에 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득(수익)접근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의 흐름을 구하고,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장점 단점 ∙ 가치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으로 다른 방법 보다 이론적 타당성이 큼 ∙ 과거의 비용보다 앞으로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투자 가치의 평가에 유용 ∙ 산업데이터로 산출된 과거 수익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 장래 수익의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 값이므로 변 수들의 오차가 누적되면 합리적인 가치 산출 어려움 ∙ 시장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데이터의 수명 예측이나 시장 규모 예측에서 자의적 해석이 개 입될 여지가 있음 <표 Ⅲ-7> 소득(수익)접근법의 장 ․ 단점 소득(수익)접근법에는 여러가지 모형이 있으나, 할인현금흐름모형을 주로 이용한다. 할인현금 흐름모형은 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바꾸어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산업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기간 중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연도별로 예측하여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산업데이터를 통해 해마다 벌어들일 수익을 예측한 후, 미래의 내재된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곱하여 현재 시점의 수익으로 환산하고, 해당 수익이 없어질 때까지 합산하여 해당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사용되는 핵심변수로는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데이터 자산 기여도 등이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39 할인현금흐름모형의 데이터 가치 산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 산출 ?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액 추정 ? 현금흐름 산출 ? 할인율 계산 ? 순현재가치 산출 ? 데이터 자산 기여도 산출 ? 데이터 자산가치 계산 <표 Ⅲ-8> 할인현금흐름모형 가치 산정 절차 참고 할인현금흐름모형의 산정 방식 × ∙ V : 데이터의 자산 가치 ∙ DC : 데이터의 자산 기여도 ∙ r : 할인율(자본수익율) ∙ n :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수명 ∙ CF t : t시점의 현금흐름 0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1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 산업데이터의 가치가 정해지면, 적절한 이용대가를 과금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의 가치를 그대로 가격(이용대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보다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 예시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성능 시험 데이터를 원가접근법에 따라 가치 산정한 결과, 대략 1억원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했 을 때,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1곳 밖에 없다면, 시장에서는 1억원 이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반대로 아무도 배터리 시장에 진입할 생각이 없다면 1억원 이하 가격에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다수여서 OO자동차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다면, 가격을 1억원 이 하로 책정해야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산업데이터의 과금 방식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제와, 사용량이나 판매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가 있다. 전체 산업데이터를 저장장치에 담아 전달하거나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한 번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산업데이터 이용대가를 한꺼번에 치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산업데이터의 업데이트 비용을 산정하여 별도로 과금하기도 한다. 1) 정액제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 이용 횟수, 건수 등의 사용량에 제한 없이 부과하는 방법과 산업데이터 사용량 구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여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1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정액제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서비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구매자가 큰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배분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종량제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하므로 합리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하지만, 판매 수익이나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과금 기준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 <표 Ⅲ-9> 산업데이터 이용시 과금 기준 종량제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소 보장(minimum guarantee) 기준을 설정하거나 계약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 - 최소 보장기준은 산정 방식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이용 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매자는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화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급해야 한다. 0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개요 ∙ 이용량에 상관없이 고정 금액을 지급 ∙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 ∙ 이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특징 ∙ 판매자는 비교적 안정된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어도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기 어려움 ∙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익에 따라 변동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큰 수익을 얻을 경우 추가 수익에 대한 배분 을 요구할 수 있음 <표 Ⅲ-10> 정액제와 종량제 비교 3) 혼합 방식 정액제와 종량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일정 수준까지 산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을 때는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혼합 방식은 구매자가 사전에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판매자도 산업데이터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구매자가 계약 시점에 이용량을 잘못 예측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043 2 이용대가 할인 가격의 할인 요인으로 ‘현금 할인’, ‘수량 할인’, ‘기능 할인’, ‘촉진적 할인’ 등이 있다. 구분 의미 현금 할인 대금을 즉시 지불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수량 할인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 기능(거래) 할인 재판매업자나 중간 상인에게 가격을 할인 촉진적 할인 판매량을 늘리고자 가격을 할인 <표 Ⅲ-11>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할인 일반적 할인 외, 산업데이터 거래시에는 사용 기간 또는 사용량, 구매자 역할, 서비스 유형 (산업데이터 전달 방식), 과금 방식이나 네트워크 트래픽, 판매자의 여건, 구매자의 선호와 여건, 산업데이터의 특성 등 할인 요인이 다양하다. <그림 Ⅲ-2> 산업데이터 할인 요인 0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용 기간이나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협력사인지 아니면 일반 고객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도 있다. - 또한 서비스 유형인 API, FTP, CD 또는 DVD 등 산업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할 수 있으며, SLA(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시 주요 항목이 되는 서비스 품질 또한 서비스 사용료 정산에 많은 영향을 준다. -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대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하며, 산업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비상업적인지 아니면 상업적인지 등에 따라 이용대가를 할인하기도 한다. - 이외, 일반적으로 단순 열람이나 학술, 기타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도 하다. 이용대가 할인 또는 무료 등의 가격 정책은 이용자를 늘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과금 방식의 결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금 시스템 구현의 복잡도와 네트워크 부하, 사용자의 선호도를 비교할 때, 종량제보다는 정액제가 선호되며, 두 방식의 장점만을 살린 혼합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 종량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정액제 또는 혼합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예컨대, KT BigSight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 ․ 상권․ 생활인구 등 데이터(bigsight.kt.com 참조). 산업데이터 이용량 측정 비용이 감소하고 산업데이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 정액제 보다는 종량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의 유형 들어가며 048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049 2. 산업데이터 제공형 050 3. 산업데이터 창출형 054 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057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60 0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을 데이터 거래 측면, 데이터 생성 측면, 데이터플랫폼 이용측면에서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 순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이는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계약과 협의의 산업 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산업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 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Ⅳ. 계약의 유형 049 0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의 분류체계 (산업데이터 거래 측면) 산업데이터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양도조건 또는 이용허락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제공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 생성 측면) 2인 이상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참여자 사이에 생성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창출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플랫폼 이용 측면) 산업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거래라는 측면을 고려한 계약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 ‘데이터플랫폼’은 데이터의 수집 ․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를 의미한다(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9조). ** ‘데이터플랫폼’은 소유․관리 주체 기준으로 공공, 민간 플랫폼으로, 중점기능을 기준으로는 ① 개방, ② 분석, ③ 거래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0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오픈마켓을 통해 산업데이터 거래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 산업 데이터 제공자간, 오픈마켓 운영자와 이용자간,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 등 02. 산업데이터 제공형 1 개념 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51 2 종류 구분 내용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 는 유형이다. ∙ 현실에서 이용허락형 거래보다 적은 편이다. ∙ 양도형의 경우 양도조건 ∙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허락의 조건 ∙ 대가산정 문제 ∙ 산업데이터 품질 및 산업데이터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의 목적외 사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거래상대방도 그 데 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에 해당된다. ∙ 독점적,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 이용허락기간 동안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업데이터 상호 이용허락형 (크로스 라이선스) ∙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상호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 이다. <표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의 종류 및 법적 쟁점 <그림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종류 0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양도형 - 양도조건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대상데이터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종국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제98조)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거래의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데이터 이용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서에 해당 데이터의 폐기의무 및 폐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 이용허락 조건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은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계속 보유 ․ 사용하면서 데이터 이용자도 그 데이터를 이용하게 하는 유형으로, 데이터 거래 중에서 많이 이용된다. -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 등이 다양하므로 독점적 이용허락 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선택한 후 그 이용허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이용허락조건: 데이터 제공범위 및 제공방법, 데이터의 이용목적외 사용, 이용허락 기간, 대가 지급, 제공받은 데이터의 제3자 제공 허용여부 및 범위, 파생데이터의 귀속 등 - 대상데이터의 변형, 변경 등 가공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데이터 이용자의 가공이 허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53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할 경우 데이터 양도인지 데이터 이용허락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 계약내용이 데이터 양도형 계약인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유리한 이용허락계약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저작권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이 참조가 될 수 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대상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0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산업데이터 창출형 1 개념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생성에 관여한 당사자간 데이터 이용권한, 이익분배 등을 규정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2 사례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제조업체 A는 고객(B1, B2)의 공장에 납품한 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에서 취득한 기계의 작동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작동데이터는 고객의 기계 이용에 관한 컨설팅과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할 때 이용될 것이다. 또한 A는 그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자사의 기계제품의 성능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제조업자 A, 기계 이용자 B1, B2 ∙ 문제가 되는 데이터: 기계의 작동데이터, 그 작동데이터를 통계화한 통계데이터 ∙ 법적 쟁점: 위 데이터들은 누구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등 Ⅳ. 계약의 유형 055 3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구분 개념 데이터 예시 활용 장비 데이터 ∙ 생산단계에서 생산설비들로부터 실 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 빅데이터 중 제조분야 산업데이터 활용에서 많이 언급되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도체 장비에서 생성되는 이벤트 로그 데이터 (초당 수백 건 이벤트 생성) ∙ 제품에 부착된 센서로 생성되는 제 품 사용 데이터 ∙ 초기에는 장비의 고장 원인, 위치 파악 등 현황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 데이터 축적량이 많아지면 작업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예측분석, 공 정 최적화를 위한 가치창출 등을 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운영 데이터 ∙ 판매, 마케팅, 물류 등 제조 운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 터를 결합한 것이다 ∙ 고객구매(POS) 데이터 ∙ 주문데이터 ∙ 물류 및 생산 통합데이터 고객 경험 데이터 ∙ 고객의 니즈와 상품에 대한 의견 등 을 가리키는 것이다. ∙ 제품 사용후기, 고객 댓글 <표 Ⅳ-2>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4 주요 법적 쟁점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기계를 실제로 가동시키는 고객(B1, B2...)이 가동데이터에 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센서의 설치에 기획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종류와 항목을 설계한 제조업자 A도 가동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런데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은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데이터가 ‘공동으로 생성’된 경우 각자 그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각자 사용 ․ 수익권을 부여하면서도 제9조 제2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다양한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생성데이터나 0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양도형, 창출형 등)’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장비데이터’의 경우 위 사례의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운영데이터나 고객경험 데이터의 경우 제3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고객(B1, B2...)과 제조업자 A 사이에 공유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생성데이터의 이익분배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가 생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지부터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 위 사례에서 센서로부터 취득된 원시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기타 내용은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7-1. 참조. 나머지 거래조건에 대하여는 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57 0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1 개념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6호). *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데이터산업법 제19조) 2 종류 구분 내용 계약유형 거래 플랫폼형 ∙ 오픈마켓 형태 ∙ 다수의 산업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형태 ∙ 현재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분석 플랫폼형 ∙ 산업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 및 산업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 의미 ∙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거래 ․ 분석 플랫폼형 ∙ 거래플랫폼형 + 분석플랫폼형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혼용 <표 Ⅳ-3> 산업데이터플랫폼의 종류 3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0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Ⅳ-2>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으로서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마켓형과는 구별된다. * 사례 1: 다수의 조선사, 선주, 운항 회사 등이 개별 보유한 선박 데이터나 해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약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사례 2: 복수의 비디오카메라 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영상데이터를 플랫폼에 구축한 후 상업적 이용이나 방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림 Ⅳ-3>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Ⅳ. 계약의 유형 059 4 주요 법적 쟁점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 ․ 보관 ․ 가공 ․ 분석 ․ 유통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유형이 발생할 것이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역할, 플랫폼을 이용한 산업데이터 거래절차, 이용대가 설정 및 그 정산문제, 법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보관·가공·분석·유통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법적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거래의 각각의 법적 쟁점이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과는 달리 거래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은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산업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0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거래(예: 양도, 이용허 락 등)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 ○ ○ 1-1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 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1-2 ∙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 ○ 1-3 2. 거래상대방 ∙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 2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 대상데이터의 범위 ○ ○ 3-1 ∙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 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 3-2 ∙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 3-3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 3-4 ∙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3-5 ∙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3-6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 이용허락기간 ○ 4-1 ∙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4-2 ∙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 제공방법 ○ 4-3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5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6-1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6-2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 6-3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6-4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7-1 ∙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 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7-2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0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Ⅳ. 계약의 유형 061 체크 항목 고려사항 계약 준비 단계 기본 협의 사항 세부 협의 사항 찾아 보기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8-1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8-2 9. 기타 거래조건 ∙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 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 9-1 ∙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9-2 ∙ 역외 거래문제 ○ 9-3 10.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공정거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여부 ○ ○ 1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불 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 ○ 10-2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 ○ 10-3 ∙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 10-4 1 대상데이터의 권리자 1)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예: 양도, 이용허락 등)를 갖고 있는지 여부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대상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 대상데이터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등 해당 데이터가 타인의 권리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단독 거래하였을 때 법적 문제 발생한다. -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도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0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것인가?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상 데이터 제공자의 진술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그 진술 및 보증조항에 위반되는 사실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반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의미(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甲 주식회사(주식 양수인)가 乙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丙 주식회사 등(주식 양도인)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 등(주식 양도인)이 ‘乙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고,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주식의 양수도 이후 乙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丙 주식회사 등(이 사건 피고들, 주식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甲 회사(이 사건 원고, 주식 양수인)는 위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탓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된 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되는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생성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생성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데이터제공자에게 귀속되는지?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산업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Ⅳ. 계약의 유형 063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 따라서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또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에 대하여도 상대방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3항). * 제9조 제3항 본문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제9조 제3항 단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 다양한 사용 ․ 수익 약정이 도출될 것이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용계약서 등에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의 귀속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제9조)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저작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② 저작물이 피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업무상 작성되고,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이 요건은 공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포함된다),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재직 중에 작업한 산출물들의 저작권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다섯 가지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산출물이라면 직원이 작업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업무상저작물이 된다.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저작권법 제9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산업데이터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2 거래상대방 1) 보유하거나 생성될 산업데이터를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산업데이터의 공유(제공)에 대하여는 이들 데이터에 대한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0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공유(제공)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국내외 불문)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용조건을 국내로 한정하는 조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중에 생성될 산업데이터(파생데이터 포함)의 공유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가능하므로(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 사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유, 공유, 이전 등 단계를 나누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 1) 대상데이터의 범위 -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데이터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까지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는 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므로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데이터의 범위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산업데이터가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은 그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그 제품(중간재) 외에 그 전후 단계의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고장시 조업데이터와 센서데이터 외에도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2)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Ⅳ. 계약의 유형 065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비밀정보의 범위 ∙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를 계약서의 별지 목록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작성하는 경우, 비 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제공하는 목적 ∙ 목적을 명시하여 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시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용자에게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를 취급할 임직원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들에 한하여 비밀자료를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외에도 데이터 이용자에게 그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제3자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기술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3)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산업데이터의 특성상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비밀유지의무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0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항목 비밀유지의무 부과시 계약상 고려사항 반환 또는 폐기방법 ∙ 원본자료를 반환일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원본자료를 폐기일까지 폐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액 예정조항_1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해당 조항을 두는 경우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의 유출 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효력유지조항_2 문제 ∙ 비밀유지의무를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권리나 의무의 무단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타 (데이터 이용자 입장) ∙ 이상의 내용은 데이터 제공자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비밀정보 사용으로 제3자로부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데이터 제 공자가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문제가 발생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상 ‘영업비밀’(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달리 그 취득을 위하여 등록 등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존속한다. 다만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_1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한다 (민법 제389조). _2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Ⅳ. 계약의 유형 067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영업비밀의 개념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 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범위 확대 ∙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영업비밀보유자가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생각하는 주관 적 요소(비밀관리 의사)와 제3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비밀 유 지․ 관리 노력(비밀관리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완화(기존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문구 중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부분이 삭제됨)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범위 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합리적인 관리 노력 없이 단순한 비밀관리 의사만으로도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 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직 완화된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제2조 제3호)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 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 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의 침해 효과 ∙ 영업비밀(제2조 제2호)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1조, 제14조의2), 형사처벌(제18조) 등 이 가능하다. ∙ 특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제14조의2 제6항). 기술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접근제한 조치 등 산업데이터의 유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회피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0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 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산업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술을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에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참조 - 산업기술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거래를 함으로써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부분 참조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상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나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이 포함된 경우 그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거래 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69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 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경영상 정보 이외에 기술상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된다. 0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거래방식 내용 양수도 ∙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양수하는 거래방식이다. ∙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양도인은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담 이 없다. ∙ 각종 인증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양수도 방식의 거래가 필 요하다. 특히 벤처 인증, IP담보대출, 신제품인증, 조달우수제품선정 등은 특허권을 직접 보 유해야 한다. 라이 선스 전용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전용사용(상표권)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 등록원부상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전용실시권이 허락되는 경우 특허권자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 포함된 경우 그 방위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관계 - 대상데이터에 국가첨단전략기술(제2조제1호)이 포함된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1조, 제12조) 기술적 고려사항 : 3-3. 기술적 고려사항 참조 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산업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지식재산권의 거래방식_3 _3 지식재산 공급자와 지식재산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특허청 외 1, 제4면 내지 제6면 참조. Ⅳ. 계약의 유형 071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 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중략)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거래방식 내용 통상실시 또는 통상사용 ∙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범위(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 이다. ∙ 계약 시점 또는 계약상의 지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수의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재실시 또는 재사용 ∙ 지식재산권의 양도인이 라이선스를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데이터의 이용이 특허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이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6)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법률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 0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 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 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 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 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 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참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 ․ 관리 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이하 생략) Ⅳ. 계약의 유형 07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 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 개한다. 전기사업법 제41조(정보의 공개)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이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 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0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 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 한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제37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 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용허락기간 및 지역 1) 이용허락기간 - 대상데이터를 얼마동안 이용할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효력유지조항을 두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효력유지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보통 비밀유지조항, 손해배상, 준거법, 분쟁해결 조항은 효력유지조항에 명시되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유효하게 된다. Ⅳ. 계약의 유형 075 2) 이용허락지역(국내/국외) -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지역은 국내로 한정하고, 국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데이터 이용자가 원래부터 국외 사용 목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사용으로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국외이전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Ⅵ. 국외 이전,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참조). 3) 대상데이터(업데이트 포함)의 제공방법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대상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가공, 기술적 분리, 제공방법의 다양화 등) -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상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대상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 1) 대상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 대상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제3자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하는 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위 면책조항을 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면책조항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 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 미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표 Ⅳ-4>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Ⅳ. 계약의 유형 077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대상데이터 등 ∙ 대상데이터의 범위 ∙ 업데이트 제공여부 ∙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기와 조건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흠결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는지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가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비용지출이 필요 한지 ∙ 대상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와 함께 필요한 지식재산권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지 ∙ 대상데이터 내에 영업비밀, 개인정보, 산업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상데이터인지 ∙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거래조건 ∙ 산업데이터 양도형, 이용허락형(독점적, 비독점적)인지 ∙ 대상데이터 이용허락기간 <표 Ⅳ-5>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6 이용대가 및 이익분배 1)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 거래조건 등에 따라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는 다양할 것이다. -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의 이익(예컨대, 사후관리나 AS 등)이나 데이터 이용자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 등을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될 수 있다. - 다만, 전자의 경우라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비용의 보상을 위하여 유상으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에 대한 협의는 대상데이터를 거래하는 목적,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성격,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이용대가 협의시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0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 대상데이터 사용지역(국내, 해외) ∙ 계약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이 가능한지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이용허락으로 인한 수익분배 여부 및 비율 ∙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 문제 ∙ 이용대가 과금방식이 어떠한지(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보증 ∙ 대상데이터로 인하여 법적 분쟁발생시 데이터 제공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전부 부담할 것 인지 기타 ∙ 대상데이터 제공 외에 필요한 기술자문이나 지도를 해주는지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거래인지 3)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요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 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 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 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 하는 방식 <표 Ⅳ-6>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타 사항은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3.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부과 부분 참조. 4)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Ⅳ. 계약의 유형 079 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사항은 10-2. 참조 7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1) 파생데이터는 누가 보유해야 하는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할 것인가? -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원시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이용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1항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상데이터와 파생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제공자도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이나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에서 주로 문제된다). -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역시 앞서 살펴본 생성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기준(산업데이터의 종류, 가치, 제3자 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이용권한을 정하지 않았던 산업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계약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 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0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상데이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것인가? -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지식재산권을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거나 이용허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 다만, 이와 달리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 계약서나 별도의 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8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 제공 문제 1) 대상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목적외 사용의 예시: 대상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를 데이터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기로 하고 제공받은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서도 그 이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나 파생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목적 외 사용이 필요시 당사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폭넓게 정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대상데이터의 이용목적을 정하는 경우 그 이용목적이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A사의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사로부터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데이터에 대해 ‘유지보수’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용금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가동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계 제조업체 A사는 ① 해당 데이터를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 공급한 기계의 개량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에서 비밀정보 등을 제외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계약상 이용목적 위반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1 2)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sub-license)문제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 허용하는 경우 제공가능한 방법 ․ 범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양도형 계약은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다만, 대상데이터가 경쟁사업자인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데이터를 전부 양도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제3자(특정 사업자, 국외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음)에게 데이터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효력유지조항 형식으로 둘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투하자본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용조건은 데이터 이용자의 원 이용조건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를 제공(공유)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 산업데이터의 제3자 제공시에도 [3. 대상데이터의 범위와 한계]의 각 고려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9 기타 거래조건 1)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둘 것인지, 계약 종료 후 대상데이터를 제대로 폐기하였는지 확인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 계약기간 종료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대상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이나 대상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0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계약종료 후 대상데이터 파기문제는 개인정보 폐기(개인 정보 보호법 21조)와도 연결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대상데이터 관리문제, 대상데이터 유출시 법적 책임문제 -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대상데이터가 데이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유출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10 산업데이터 거래방법에서 공정거래 1) 하도급법 위반여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 산업데이터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Ⅳ. 계약의 유형 083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 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 라 한다)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 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 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 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 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 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우 (소극적정보: 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 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 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상의 손 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 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 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 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 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 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 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1항을 위 0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금지(제1 2조의3)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 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 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 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 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일종의 아이디 어 탈취) 개량기술 문제(아래 참조) 부당한 경영간섭 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 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에 수 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나 ‘정 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 법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의 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5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4.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여부 대상데이터 이용대가와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 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 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 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_4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한다)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0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산업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유형은 2022. 4. 2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카목)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 ․ 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 기망 ․ 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 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 ․ 수입 ․ 수출 ․ 제조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중 위 2)의 유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Ⅳ. 계약의 유형 087 -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4) 대상데이터에 따른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여부 - 자세한 내용은 3-2. 참조. 개인보상 들어가며 090 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091 2. 국내 ․ 외 개인보상 사례 092 0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를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여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 산업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국민의 기여도에 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개인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보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데이터 제공 주체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Ⅴ. 개인보상 091 0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 개인보상체계 마련 시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나 제공 받은 데이터의 오남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개인보상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데이터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의 제공 주체, 대상 데이터 항목, 대상데이터의 활용 목적 및 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대상 데이터 보상 방식, 수준, 시기 등 데이터 제공자의 의무 보상의 대가로서 개인의 의무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대상 데이터의 보호 대상 데이터의 목적 외 활용 금지 개인보상 관련 문의 개인보상 관련 문의 방법, 절차 등 <표 Ⅴ-1> 개인보상 약관 마련 시 고려 요소 개인보상의 방식 및 수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제공 횟수 또는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개인보상은 현금,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서비스이용권(쿠폰),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개인보상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의 시간을 절약하거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건강정보 등)를 포함하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0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국내․ 외 개인보상 사례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전자상거래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 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사례 네이버 MY플레이스 - 개인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방문한 장소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고 영수증으로 인증한 경우에 현금성 포인트인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 이용약관에 리뷰를 작성한 회원에 대해 이벤트성 보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Ⅴ-1> 네이버 MY플레이스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의 안전 운전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3%, 70점 이상인 경우 12.3%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돌려준다. - 또한 이용자가 KB-WALK 기능을 통해 걸음 수를 매일 체크하여 제공할 경우, 자동차 보험의 할인 특약을 통해 하루 5천보 이상, 달성일이 50일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3%를 할인해 준다. Ⅴ. 개인보상 093 <그림 Ⅴ-2> KB손해보험 적립형 만보기 앱 ‘캐시워크’ - 걸음 수를 측정하는 만보기 앱 ‘캐시워크’는 기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원 가입시 1,000 캐시를 적립해 준다. - 또한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며, 하루 1만보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로 편의점, 카페, 빵집, 레스토랑 등 제휴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림 Ⅴ-3> 앱 ‘캐시워크’ 0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국외 사례 디지미(digi.me) - 개인이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개인별 고유키로 암호화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기업은 디지미 SDK(Service Development Kit) 또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개인에게 개인데이터를 요청한다. - 개인은 건강, 금융, SNS, 미디어 등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각종 맞춤형 서비스 또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 -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데이터가 제공되며, 개인은 언제든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인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전체 저장소를 영구 삭제할 수도 있다. <그림 Ⅴ-4> 디지미(digi.me)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 비츠어바웃미는 사용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 등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보상을 받거나 연구 목적을 위해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동선, 공공 서비스, 건강, 재정 상태 등 다양한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 및 거래할 수 있다. - 기업이 지불하는 총 금액의 80%가 개인에게 지급되며 20%는 수수료로 비츠어바웃미에서 수취한다. - 개인이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뒤, 비츠어바웃미는 기업에게 GDPR을 준수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Ⅴ. 개인보상 095 <그림 Ⅴ-5>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씨티즌미(Citizenme) - 설문 조사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한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개인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응답자 개인에게 제공한다. - 개인에 대한 보상은 설문조사 완료 후, 페이팔 등을 통해 개인에게 지급되며, 사용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사용자들의 응답과 함께 확인 가능하며,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Ⅴ-6> 씨티즌미(Citizenme)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정보주체가 스마트 기기로 제공한 데이터(걸음, 심박, 취침시간 등)를 신탁은행에 등록한 다음 수요기업의 보상을 비교해 제공 대상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받은 수요기업은 개인에게 쿠폰, 현금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Dprime)를 제공하고 있다. *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정보 제공 주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은행은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 채택 0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Ⅴ-7>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Dprime 출시 전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2021년 약 20개 사를 대상으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발판으로 3~4년 후에는 데이터 수요기업을 약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데이터 제공자(정보주체) 측에서 Dprime 서비스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21년 말 40만 건을 거쳐 2년 후인 2023년 말까지 120만 건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외이전 들어가며 100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30 1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통상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산업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해외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기업과 데이터를 거래하고, 또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와 데이터 교환을 매일같이 하게 된다. -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 또는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데이터 이전에 관한 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이 원활히 영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이 무엇이며 그 현황과 관련 사례를 소개 하였으며,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를 살펴 보았다. -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데이터 현지화 요구,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분쟁 시 준거법 결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국외이전 등이 있다.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문제는 중요한데, WTO를 비롯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JDTA(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 디지털 무역규범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동향과 함께 각국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실무적으로는 각국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국내 법제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무역이 많은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 국내는 「산업디지털전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정을 소개하였다. 기업이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를 ①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②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③ 거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이전이나 국제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Ⅵ. 국외이전 101 0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 데이터의 ‘국외이전’ 또는 ‘역외이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사용되나 국외이전 데이터의 대상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외이전이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위탁 ․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도 ‘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외이전은 ‘EU 경계를 넘어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외이전은 기본적으로 국내 → 국외 또는 국외 → 국내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의 법률을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데이터 경제는 다양한 산업간 융합과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산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업 데이터를 포함한다. - 따라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시에는 개인정보나 신고가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당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규제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이 확대되면서 그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 다수국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개인정보의 글로벌 활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적 가치를 증대하려는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지명령권 도입 등을 통해 자국민 데이터 보호와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 특별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존재한다. - 이들 법률은 해당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승인)를 통한 통제와 엄격한 처벌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적인 법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사전통제(승인/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표 Ⅵ-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국제거래 및 국외이전 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구분 법률 내용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비개인정보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표 Ⅵ-1>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 법률 이상에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산업데이터를 국외의 제3자에게 판매, 제공, 조회, 처리위탁, 보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 오늘날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영업활동 과정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국외이전 103 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현황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재화의 무역을 넘어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디지털 무역으로 확대되고,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핀테크, IoT 등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무역은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는 2023년 6조 달러를 넘어섰다. - 2021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순위는 중국(52.1%)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미국(19%), 영국(4.8%), 일본(3.0%)에 이어 5위(2.5%)를 기록했다._5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세계 10대 기업 중 대다수가 데이터 관련 기업이다. 디지털 무역 및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 2022년 2월, 한국IDC는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이 2021년 전년 대비 5.5% 성장하여 2조 296억 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요 고객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직접 거래하거나 M&A 방식으로 관련 기업을 양수하기도 한다. - 다음 사례의 예를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주요 고객데이터, 기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 활용 사례 ∙ 고객 경험데이터와 운영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에 독일의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인 SAP은 미국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퀄트릭스(Qualtric)를 80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어도비(Adobe)는 기업용 전자상거래 솔루션업체인 마젠토(Magento)를 16억8000만 달러에 인수 ∙ 고객관계관리(CRM) 업체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고객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 및 연동하고자 2018년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데이터 통합 업체인 뮬소프트(Mulesoft)를 65억 달러(약 7조 원)에 인수 ∙ Bloomberg는 전 세계 약 2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및 공급망에 관한 기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동 서비스는 물품/서비스의 비용과 수익 비율 데이터는 물론 시장 주체의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 역시 제공 대상으로 삼고 있음 _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2022. 1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세계 각국에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 다수의 국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법률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율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그 내용과 절차에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을 표방하면서도, 국가안보 관점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획득 ․ 국외 유출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 예컨대, 2018년 8월 제정된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투자를 통제하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_6 EU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GDPR을 제정하여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이 필요하다. - 그러나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정성 평가 또는 안전조치 없이도 데이터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보안 및 검열의 기본 방침을 규정하는바, 국외 기업 ․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할 때에는 개인정보 제한 ․ 금지 목록에 이들 기관과 개인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실행(제42조)을 할 _6 산업부,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통상의 기초, 2021, 60면. Ⅵ. 국외이전 105 수 있다. -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될 수 있으며, 국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디지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데이터를 국제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같은 규제는 데이터의 국제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규범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이나 제조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은 현지 법률에 따른 법인을 두고 있다. 본국에 본사를 두고 다수 국가에 거점 법인을 두고 있다. 구글, 아마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있다. - 해외 현지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이 현지인 채용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현지 국민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게 된다면 해당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이 비록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이 하더라도 이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경우에 데이터의 국외이전이 발생하여 해당국의 법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 데이터 현지화 요구 일부 국가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데이터의 국경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넘어 데이터 서버를 자국 내에 위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두기도 한다. -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적 이익과 연결하여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 거래하거나 영업을 하는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데이터의 이동 제한과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디지털 무역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다양한 통상협정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밖에도 일부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데이터 국외이전 규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은 국내 법령은 물론 거래 상대국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디지털 무역규범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거래 상대방이 중국 기업이라면 중국법이 데이터의 현지저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서버를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알고리즘․ 암호화키 공개 다수의 국가에서는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약 42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소스코드 공개 ․ 이전 금지에 관한 무역규범을 수용하고 있다. - 그러나 대중국 데이터 이전의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을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4 분쟁 시 준거법 결정 데이터 관련 국제계약체결 시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본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사전에 정해 둠으로써 거래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국제거래에서 관할의 문제는 국제소송에서 어떤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고,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통상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 다만,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의 강행 Ⅵ. 국외이전 107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때(「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등)도 있다. - 해외 기업과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면, 한국 변호사의 조력, 비용, 분쟁해결의 전망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지식재산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지식 재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복잡한 관할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 또한, 거래 상대국의 규제, 과세권, 조사권 등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응전략 및 계약 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소송 외에 국제중재(arbitration)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중재인)가 판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국제거래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보다 선호되고 있다. -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 상사중재 절차를 제공한다. <그림 Ⅵ-1> 중재 진행 절차 ∙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신청 가능 ➜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 중재비용예납 ∙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 ∙ 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 필요시 감정 ․ 증거조사 ∙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 통상 2~4회 ➜ ∙ 중재인의 중재판정 (당사자의 합의 시 화해판정) ∙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판정 (화해판정)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리 1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무역의 정의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생겨났고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물리적 무역 흐름이 플랫폼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를 시작으로 CPTPP, USMCA, USJDTA 등 디지털 무역규범이 체결되고 최근에는 IPEF에서도 데이터 국외이동 문제를 포함 ∙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주체들 상호 간에 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 ․ 접속 ․ 처리 ․ 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제도적 환경이 요구됨에도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도입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5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원격지에서의 데이터 보관․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고,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을 이용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소적 제약 없이 원격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특히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소재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산자원을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저장 위치와 데이터 통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서비스제공 계약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 같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데이터 보유자 ․ 서버 ․ 사용자 모두가 격지로 분리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6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다양한 국제규범에서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의 틀 안에서 규제 또는 규제의 철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디지털 무역규범의 등장 배경과 주요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Ⅵ. 국외이전 109 ∙ 1998년 미국은 WTO General Council에 대하여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의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WTO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무역 규범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IPEF(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간 무역 규범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이 정립되고 있음 ∙ 양자 ․ 지역 FTA인 CPTPP, USMCA, USJDTA, 일․EU EPA, IPEF 등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데이터 국외이전을 포함한 쟁점을 다루고 있음 ∙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경제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국경 간 이동할 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쟁점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 ․ 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 ∙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데이터 패권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통신, 인공지능, 암호화 등 첨단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차관 및 기술지원을 통해 온라인 공간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가 주권과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식 거버넌스를 확대 중 ∙ 반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디지털 무역규범 확산에 뜻을 같이하며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과 규제의 최소화를 표방 ••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주요 국제규범 현황 ∙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개요) 아시아 ․ 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함.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 협정에 복귀하기보다 IPEF을 우선시하는 전략 채택 - (참여국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칠레, 캐나다, 페루 - (데이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정당한 공공정책상 필요 시 예외적 제한 허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개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및 ASEAN과의 FTA 체결국이 주축이 되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2020.11.15. 체결 - (참여국가) ASEAN 10개국 및 대한민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 (데이터) 데이터의 국제이동에 관한 광범위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무역규칙 포함: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조치’와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여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각 당사국의 데이터 규제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비합치조치 정당화’ 및 ‘데이터 무역규칙 적용면제’ 허용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 (개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 ․ 캐나다․ 멕시코 3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단일경제권 구성할 의도를 가지며 2020년 7월 1일 발효됨. 이 협정은 체약국 간의 데이터무역에만 그 효력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참여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데이터) 국경간 데이터 이전 허용 및 공공정책 목적 예외 인정,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 활용 확대,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금지 등 ∙ EU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 1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개요)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서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시행. 국외이전 데이터에 EU 역내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몹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역외이전이 가능 - (참여국가) 유럽연합 •• 디지털통상 국제규범상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쟁점 ∙ 국경 간 정보이전 제한 -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강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와 EU 역시 데이터 국외이전 제한조치를 어느 정도 두고 있음 - 주요 국제규범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천명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RCEP 협정의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할 수 있으며, CPTPP 협정과 USMCA 역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 가능 - 2022년 서명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 ․ 금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당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지 ․ 제한이 가능 (제14.14조) ∙ 데이터 현지화 조치 - 대부분의 국제규범은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데이터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서버를 두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다만,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두고 있음 * USMCA는 데이터 현지화를 예외 없이 원천적으로 금지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EU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내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 포함, 이하 같음)가 유럽위원회로부터 보호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정된 경우(이른바 ‘적절성 결정’) 또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2021. 12., 적절성 결정 대상국가가 되었으므로 한-EU 간 개인정보 이전은 비교적 낮은 규제하에서 가능 ∙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 국제규범 대부분은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 등의 공개의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알고리즘,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 - CPTPP 협정의 경우, 소스코드의 공개 ․ 이전만을 금지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CPTPP 당사국의 경우 개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조세 문제 - 최근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디지털세를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OECD 주도로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안*은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인 *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은 각국 정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적용 Ⅵ. 국외이전 111 0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 대한민국 1) 비개인정보 관련 규율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경우 자유로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 동법 제23조는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이전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이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때 중요정보는 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②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③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참고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 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1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 ․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통제(허가/신고)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국외이전은 수출로서, 동법에 따른 승인 또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 신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 수출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을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허가 또는 관계부처협의체의 반출 허용 결정이 필요하다(동법 제16조, 제21조). Ⅵ. 국외이전 113 2) 개인정보 관련 규율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미리 관련 사항(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③ 이전받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④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⑤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8조의8 제1항 및 제2항). - 동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 법률, 국제협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1항 2호), ②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제1항 3호),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ISMS-P)을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조치_7를 한 경우(제1항 4호), ④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리 법의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1항 5호) 등이다.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제도 ∙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서를 발급․ 관리하며,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서 인증심사를 수행 - ISMS-P 인증은 크게 ①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②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③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1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 _7 여기서 말하는 조치에는 1)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와 2)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1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 2.2 인적보안 2.3 외부자 보안 2.4 물리 보안 2.5 인증 및 권한관리 2.6 접근통제 2.7 암호화 적용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1 가소 예방 및 대응 2.12 재해복구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개) <그림 Ⅵ-2> ISMS-P 인증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3.11.) - 위 요건 중 제4호 및 제5호는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제3호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_8를 하여야 한다(제28조의8 제4항). - 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의8 제5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국외이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 이전요건 및 정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_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동조 제2항). Ⅵ. 국외이전 115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생겼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① 앞서 설명한 제28조의8을 위반하거나, ②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전 국가)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8조의9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중지명령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으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중지명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위탁 ․ 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1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 위반의 중대성 3.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이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 제기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Ⅵ. 국외이전 117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정보 관련 규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용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3조의2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 한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5조는 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하여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민감개인정보로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고유식별정보의 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업무를 국외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 즉, 현행 법령은 신용정보의 국외이전 역시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상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①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상호, 자본금 규모, 소재지, 주된 업종,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 등) 8.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1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규율 등 보건의료정보는 「의료법」(1차적 이용), 「생명윤리법」(2차적 이용)에 따라 규율을 받으며, 또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건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 역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중 민감정보의 경우 그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다(제23조제1항 각호). - 이처럼 민감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해당 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전자의무기록(EMR)과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MR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23조 제2항). - EMR 보관 시 EMR 시스템 및 그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되며, EMR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과 참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전자의무기록의 관리 ․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 및 제7조). 2 미국 1) 데이터 국외이전의 자유화 추진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TPP 협상 이후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및 상거래 통해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Digital 2 Dozen’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 Ⅵ. 국외이전 119 - Digital 2 Dozen은 총 24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데이터무역을 포함한 통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그 밖에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 ‘현지화 금지’, ‘중요 소스 코드의 보호’, ‘네트워크 경쟁 보호’, ‘디지털 전송을 포함한 투자 및 서비스 시장접근 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미국형 FTA : USMCA USMCA는 미국이 데이터 관련 무역을 함에 있어 지향하는 통상협상의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무역에 관하여 ①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 ② 개인정보, ③ 당사국 간의 협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데이터 이전 및 관리 차원’에서는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2) 서버현지화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3)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1)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간의 협력’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등 협력 추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USMCA의 제17.10조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은 다른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즉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통계적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를 규정한다. - 그리고 제28.17조 ‘규제 정합성 및 협력 장려’조항에서는 당사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복 연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연구 의제 조정을 포함한, 초기 단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관한 데이터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USMCA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이전, 서버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무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범들이 구체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상규범의 형성으로 데이터무역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추후 국외 기업 간의 계약상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FIRRMA에 의한 데이터 국외이전 통제 2018년 8월 미 정부는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 zation Act: FIRRMA)」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에 위해 될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FIRRMA는 생명공학, AI, 데이터분석 등 첨단핵심 기술과 주요 인프라 외에 ‘민감 개인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여기에서 민감 개인데이터란 특정 금융 데이터, 특정 유형의 보험 신청에 사용되는 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등은 물론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거래로 인해 국내 민감 개인데이터가 경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봄으로써 ‘통상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해외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이는 통상규제로 이어진다. - 따라서 외국인이 민간데이터를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 합병하고자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 CFIUS)에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EU 1)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법(안) 발표 EU는 2020년에 ‘EU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EU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단일 시장 내 데이터 규범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① EU의 데이터 주권 수립과 자유롭고 ․ 안전한 정보 이동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EU 단일 데이터 시장 및 공통 데이터 영역 개발, ③ 데이터 공유 촉진을 내용으로 한다. - EU 데이터 전략을 기반으로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는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한 통일 규정’, 이른바 「데이터법(Regulation on harmoniz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 Data Act)」 초안을 발표하였다. 데이터 법안은 GDPR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GDPR은 ‘기업 간 개인정보 이동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이 주된 목적’이라면, 데이터 법안은 ‘다양한 주체 간의 산업데이터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법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Ⅵ. 국외이전 121 2) 데이터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IoT와 관련된 기기에서 수집되는 산업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약자’의 권한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oT로 수집된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함과 아울러 역내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여기서 데이터 약자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IoT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있는 사용자 개인을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협상 권한을 강화하여 대기업 IoT 중심의 데이터 활용 흐름을 개선하여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한다. - 이 법안의 적용 범위는 IoT 서비스, 제품 제조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따라서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관, 유지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 클라우드 업체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의무를 지며,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및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려는 조치이다.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 사용자가 데이터 전환을 위해 최소 30일 간의 데이터 유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이 경우 데이터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 발효 3년 후부터는 무상이 된다. 자동차, 미디어기기를 포함한 국내 IoT 제조 수출기업은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 공유 요청에 이 같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 한편, 동법은 이미 실행 중인 GDPR에 기반하고 있어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데이터에도 GDPR과 유사한 보안 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1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GDPR과 데이터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GDPR의 적용을 받게 된다. EU는 GDPR을 제정하여 역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개인 관련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 특히 EU는 기존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 협정을 무효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EU 사법재판소의 Safe Harbor Framework 무효판결 ∙ 2015년 10월 EU사법재판소(CJEU)가 EU-미국 Safe Harbor Framework에 대해 무효(invalid)를 판결 - Safe Harbor 체제는 미국과 EU간에 무역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미국기업들만을 대상으로,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제25조 제6항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adequate level of protection)를 한 것으로 본다는 협약 -소송의 쟁점은 Safe Harbor Framework를 통해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스노든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EU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 EU 사법재판소는 Safe Harbor Framework는 미국의 민간기업에만 해당하고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나 공익이 Framework보다 우위에 있어 미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Safe Harbor Framework는 무효라고 판시 ∙ 이 판결 이후 GDPR이 발효되면서 Safe Harbor 체제는 Privacy Shield 체제로 대체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예외(derogation)규정을 남용하는 행위의 통제 수단이 마련되었고, 유럽 내의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은 더욱 강력한 규제에 직면 ∙ 따라서 EU를 상대로 하는 산업데이터 거래 시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는 물론 다양한 개인정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 이 같은 점에서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가 EU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받거나, 또는 기업 등이 ‘적정한 안전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이때 적정한 안전조치는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정보보호 조항 등이 있다. - 그러나 적정성 결정이나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라도 ①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③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 행사 ․ 방어를 위해 정보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외이전이 가능하다. Ⅵ. 국외이전 123 - 이처럼 EU는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 적정한 안전조치 등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에 EU집행위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 한국은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고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도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개정 ‘표준계약조항(SCC)’을 발표 - 다만, 국내 기업이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예, 금융신용정보)의 정보를 역외이전하거나, 국내에 이전한 EU 시민정보를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조항(SCC) 체결 등이 필요하다. EU는 GDPR과 같은 엄격한 법제를 보유하면서도 GAIA-X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 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GAIA-X는 독일이 주도하는 산업별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를 EU 수준에서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유럽의 데이터 자주권 확보,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존성 축소, EU 전용 클라우드 구축, 그리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U는 GDPR에 의해 데이터의 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원천적 금지가 아닌 EU당국이 조사권, 과세권 등 관할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하려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주체는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바, 정보제공권,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반대할 권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선택권 등이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컨트롤러(controller)가 취해야 할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GDPR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는 고객 정보를 수집, 변경, 공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원칙에는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목적 제한의 원칙(Purpose limitation)’,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Data minimisation)’, ‘정확성의 원칙(Accuracy)’,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Storage limitation)’, ‘무결성 및 기밀성의 원칙(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 등이 존재한다. 1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중국 1) 데이터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중국은 몹시 강력한 데이터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2021년 6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공포 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가 중앙행정기구가 데이터 수집 ․ 저장 ․ 전송 등 안전을 감독 ․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주무기관이 데이터 안전에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정부의 통제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대상은 기존 주요 금융 ․ 에너지․ 통신 분야를 넘어 교통 ․ 건강의료 분야 등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한편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은 ‘민감한 정보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제37조에 규정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중국 경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정보는 중국 경내에 저장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중국 경외로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만약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처시정 명령, 불법소득 몰수,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 인허가 취소 등에 처하게 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암호화키 공개 2015년 중국은 국내안보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이유로 암호화키의 제공을 강제하는 반테러법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암호화키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등 정보를 중국 정부에 공개 ․ 이전해야 한다. Ⅵ. 국외이전 125 3) 개인정보,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중국의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된 법령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국외이전 안정평가규정」이 있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의 국외이전 역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동법상 ‘데이터 및 주요 데이터’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의 유지, 국제적 의무의 이행 유지에 관련된 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제25조 및 제31조). -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제하며,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발 이용 기술 등에 관련된 투자, 무역에 있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처를 하는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동 법 제26조). - 또한, 주요 데이터 중 주요 데이터 인프라의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하여 획득한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터넷정보부문이 국무원의 관계 부문과 공동으로 역외이전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였다(동법 제31조)._9 - 이와 같이 중국은 데이터의 해외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데이터 현지화 요구에 따라 중국 내에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를 구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기업은 영업비밀 기타 중요 데이터는 국내에 두고 중국 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디디추싱의 데이터 관련 법 위반과 제재 사례 ∙ 중국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인 디디추싱은 2021년 미국 상장과정에서 고객의 이동정보 유출, 이용자 휴대폰 갤러리 내 캡쳐화면 정보 위법 수집, 이용자 클립보드정보, 앱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으로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결과 10억 달러(1조3천억원) 벌금 부과 _9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아시아 국가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법제 현황 분석”,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21-11, 2021, 3~4면. 1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일본 1)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정책 일본은 CPTPP를 주도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규범을 지향하고 있다. - CPTPP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강제 이전 ․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엄격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특히 2021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고시) 등을 준수토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일본은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정책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2년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일본 ICT 활성화 전략’에 반영돼 5대 중점 전략 중 하나인 ‘데이터 활성화’ 전략으로 발표하였고, ’14년 일본 경제산업부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 전략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육성 또한 추진하였으며 ’16년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발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17년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년 「저작권법(著作権法)」의 개정으로 소위 ‘비향수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여 빅데이터 분석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18년도에 「AI ․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AI ․ データの利用に 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을 제정하여 AI ․ 데이터 거래는 물론 데이터 국제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Ⅵ. 국외이전 127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강화된 국외이전 절차 2021년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 동법은 일본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그 개인을 정보 주체로 하는 개인정보, 가명 가공정보, 익명 가공정보 및 개인 관련 정보를 취급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외국에서 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보고징수, 명령, 명령 위반 사실의 공표, 외국 사업자에 대한 출입 검사(현장점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40조 제1항, 제75조),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위탁과 공유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제공받을 자가 강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그 밖에 본인이 참고해야 할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1, 2항). - 또한, 외국의 제3자가 개인데이터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의 제3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6 베트남 베트남은 데이터 국외 이전에 있어서 중국과 같이 강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 베트남의 경우 「기술이전법」 전부개정(2017.9.)을 통해 데이터 정보를 기술이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데이터 이전, 베트남 내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베트남의 경우 불분명한 관련 법체계 및 집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곤란이 있을 수 있다. 베트남의 법률 체계는 몹시 복잡한데, 특히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체계의 경우 일반법 없이 「사이버 정보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 등 다양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_10 - 한편 베트남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2021년 2월에 발표된 1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상 데이터 현지화 규정의 주요 내용_11 ∙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및 지역 사무소 설치 규정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관계 관련 데이터, 베트남의 서비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개발, 분석, 처리활동을 하는 업체로서, 통신망,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베트남의 사이버공간상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의 업체는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의무화 -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와 사용자 관계에 대한 데이터는 최소 36개월 동안 저장해야 하며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개월 동안 저장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해당 대상의 수명기간 동안 또는 해당 대상이 해당 국가의 사이버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베트남에 저장되어야 함 - 정부가 규정하는 국외 기업은 베트남에 지사(Branch)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는 물론 개인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서면 동의 요건 등 무거운 국외이전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또는 제3국으로의 이전 시 관련 규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초안)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아래 네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외이전 가능)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 원본 데이터가 베트남에 저장되어 있을 것 - 정보 이전 지역에서 위 시행령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있음을 증명할 것 - 공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서면 동의 ∙ 위반 시 제재 - 단일 행위 당 최소 1,000만 동(약 50만 원), 최대 8,000만 동(약 500만 원)의 벌금 - 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정을 반복해 어기거나 행위의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 한편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2019년 발효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를 베트남 영토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 사무소 설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_10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 223면. _11 한국인터넷진흥원, 「베트남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의 주요 내용 및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자료, 2018. Ⅵ. 국외이전 129 ∙ 위반 시 제재 - 베트남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거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의무 위반 시 최대 2억 동(약 1,100만 원) 규모의 벌금 부과 그 밖에도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 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행령」 개정 등이 추진 중이며, 사이버 보안법은 상당 부분을 정부의 하위 규범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데이터의 국외이전 관련 규제의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더욱 강력한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가 예상된다. - 특히 「인터넷과 온라인 법안」은 베트남 내 서버 설치 의무, 국외이전 대상 데이터의 ‘원본’ 저장 의무 등의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그림 Ⅵ-4> 국외이전 주요 단계별 조치 Ⅵ. 국외이전 131 1 거래 전 데이터 식별 단계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포함 시 조치 - 해외로 이전하려는 데이터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정부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받거나, 또는 그 밖에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ISMS-P)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전되는 국가의 보호수준 등을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지 등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안전성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등을 담은 정부 고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국내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외에 소재한 클라우드 서비스(AWS, AZURE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국가안보, 과학기술 등의 중요정보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 포함 여부 확인 - 거래대상 데이터에 국내의 산업․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정부는 이러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임(「정보통신망법」 제51조)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관하여 정부는 기술적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그밖에도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데이터, 공간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법률에 따라 별도의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1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거래대상 국가 규범(법령 등) 확인 단계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제한 여부 확인 - 대부분 국가에서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거래 자체가 규제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을 검토해야 함 참고사항 ∙ RCEP 협정 국가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 정보이전 제한 가능 ∙ CPTPP 협정 및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 가능 거래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규범 확인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데이터가 각종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됨 - 그러나 국외에서 이러한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대상 국가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현지화 의무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데이터 이전 시 관련 설비(컴퓨터 설비, 서버 등)를 함께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존재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 참고사항 ∙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RCEP 협정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또는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므로, 당사국인 경우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CPTPP 협정 역시 원칙적으로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고, USMCA는 예외 없이 금지하므로 이들 국가의 경우 당사국 여부, 관련 현지 법령,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 Ⅵ. 국외이전 133 EU 데이터법안 제정에 앞서 국내 IoT 수출기업(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EU 역내에서 생산한 산업데이터의 공유(사용자 및 중소기업)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기업 영업비밀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알고리즘 ․ 암호화키 공개 의무 확인 - 일반적으로 통상법 및 관련 국제규범(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RCEP 협정, CPTPP 협정 등)은 거래대상 데이터의 소스코드,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키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국가(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제도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 디지털세 등 조세 관계 규범 확인 - EU의 경우 2018년부터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디지털세 부과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G20 및 OECD 역시 디지털세 도입을 2023년까지 연기하였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별 국가 법령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될 수는 있으나 데이터 이전에 따른 디지털세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 데이터 이전 시의 세금부과 등에 관한 면밀한 추적 및 검토가 필요 기타 차별대우 여부 등 확인 - 일부 국가의 경우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등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무역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현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 - 한편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3조 제5항은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조력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거래 단계 거래계약 방식 -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방식(양도, 라이선싱, API, 플랫폼형 등)의 경우 국내에서의 데이터 거래방식과 같이 계약을 통해 정해야 할 것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 합의 참고사항 ∙ 계약 과정에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합의하고 명시한다. ∙ 분쟁 발생 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전 단계에 걸쳐 현지 전문가의 조력과 현지 법령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 (준거법 및 재판관할) 거래당사자 국가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 시 준거법 (한국법)과 재판관할(한국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당사자 국가의 강행규정을 준수함 * 강행규정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됨 - 나아가 국제계약에서는 언어, 문화, 법체계가 다른 당사자 간의 협상임을 고려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계약과 비교하여 상세히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범위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재판관할 선정) 분쟁해결은 실체법뿐 아니라 절차법에도 좌우되기에 한국법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판상의 증거개시절차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현지 전문가의 조력) 계약법뿐만 아니라 법률과 기본 규칙, 행정 규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요한 사안에서는 현지의 전문가의 견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적용)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계약서에 규정하게 되는데, 소송 외에 국제 상사중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원하는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 외의 절차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제사법과 중재법규에 따라 자유계약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강행 법규로 인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Ⅵ. 국외이전 135 - 분쟁해결 수단 중 재판이 아닌 국제 상사중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국들은 뉴욕 조약을 비준하기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비교하였을 때 중재판단을 쉽게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중재재판은 중재인의 보수나 중재 기관의 관리 비용이 높기에 국제상사중재를 고려한다면 중재지의 중재법규, 중재규칙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부록 Ⅰ 137 01. 들어가며 파트는 표준계약서 개요, 표준계약서 해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구성된다. 표준계약서 유형으로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플랫폼운영자- 데이터제공자형,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형,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형) 5가지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유형별로 제시된 5가지 표준계약서의 각 조별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계약서 해설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려는 실무자등에게 표준계약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상황에 맞는 고유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표준계약서 개요 1 표준계약서 의의 표준계약서 의의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내용, 체결방식, 계약당사자 등을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표준계약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말한다. 1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는 산업데이터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표준계약서 유형은 데이터 거래 형태에 따라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유형_12 구분 산업데이터제공형 산업데이터창출형 산업데이터플랫폼형 운영자-제공자형 운영자-이용자형 제공자-이용자형 목적 양도, 라이선스, 상호라이선스 가공, 결합, 파생데이터 창출 거래 매개 이용자 제공 이용자 제공 당사자 제공자, 수요자 데이터 보유자 간 운영자, 제공자 운영자, 이용자 제공자, 이용자 데이터 보유자형 공급자(제공자) 거래 양 당사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공급자(제공자) 주요 법적쟁점 ∙ 데이터품질 ∙ 데이터로 인해 발생 한 손해배상책임 ∙ 파생데이터 이용권 한 ∙ 지식재산권 등 ∙ 대상데이터 및 파생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한의 내용과 범위 ∙ 대가 ․ 이익분배 등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이용 및 판매 ∙ 금지행위 ∙ 상품의 전송 ․ 배송 ∙ 청약철회 ∙ 판매대가의 정산 ∙ 지식재산, 개인정보 등 ∙ 운영자․ 이용자 권리 의무 ∙ 플랫폼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이용대가 ․ 대가정산 ∙ 서비스 장애 등 ∙ 제공자․ 이용자 권리 의무 ∙ 데이터이용신청 및 방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청약 철회 ∙ 이용대가 ∙ 서비스 장애 등 _12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2019),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4면. 부록 Ⅰ 13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사용․ 수익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 제공방식 ∙ 데이터 제공방식 기재 ∙ 데이터 제공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 데이터 제공 시 통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 목차 및 체크리스트 <표 2>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_13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17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제18조 비용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등 제19조 불가항력 제4조 데이터의 사용 ․ 수익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20조 완전합의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제13조 손해배상 제21조 일부 무효 제6조 파생데이터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제22조 양도금지 제7조 대가지급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제23조 관할법원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준거법 <표 3>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_13 28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파생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지급 ∙ 대가 ∙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가? □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 사용 ․ 수익현황 보고 ∙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및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 사용 ․ 수익 현황 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데이터의 유출 ∙ 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 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표 4>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_14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대가 ․ 이익분배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조 정의 제10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8조 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9조 비용 제4조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12조 개인정보의 취급 제20조 양도금지 제5조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3조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21조 관할법원 제6조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제22조 준거법 제7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15조 손해배상 제23조 성실협의 제8조 제3자 제공등 제16조 면책 _14 286페이지 탬플릿 참조. 1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 등 관리 ∙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 대상데이터의 생성, 수집 및 취득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도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 ∙ 대상데이터 사용 ․ 수익권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 재산권 ∙ 대상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 는가? □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한의 제3자 제공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파생 데이터 ∙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 식재산권의 귀속 ∙ 파생데이터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정해져 있는가? □ ∙ 파생데이터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 ∙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이 구 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대가 ․ 이익 분배 ∙ 대가 ∙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이익분배 ∙ 대상데이터의 제3자 제공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부가가치세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표 5>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부록 Ⅰ 143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대상데이터 관리 ∙ 대상데이터 보증 ∙ 제공되는 대상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 음을 보증하고 있는가? ∙ 대상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 대상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대상데이터의 유출 ∙ 대상데이터 유출 시 필요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양도금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1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 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6>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 _15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17조 비용 제2조 정의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8조 불가항력 제3조 계약기간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9조 완전합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12조 정산의 유보 제20조 일부 무효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1조 양도금지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제14조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 관할법원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15조 면책 제23조 준거법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 <표 7>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 _15 294페이지 탬플릿 참조. 부록 Ⅰ 145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종류 ∙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성격과 책임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운영자의 기 능과 역할, 책임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계약 ∙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대가 ∙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에 관하여 그 내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명 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 판매 ∙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판매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 어 있는가? ∙ 판매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 판매금지 ∙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제공자가 판매를 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데이터상품 전송, 배송 ∙ 전송 및 배송 ∙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에 관한 내용 및 절차가 명확하게 표현 되어 있는가? □ 판매대가의 정산 ∙ 정산 ∙ 판매대가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정산유보 ∙ 일정한 경우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 는가? □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 ∙ 데이터상품 등록, 판매, 광고 등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해지사유는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1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 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효력유지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효력유지 규정의 범위 ∙ 계약 종료 후 효력유지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 ∙ 불가항력 사유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 불가항력 사유의 적절성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유가 적절한가? □ ∙ 불가항력의 효과 ∙ 불가항력의 경우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완전합의 ∙ 본계약이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합의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일부무효 ∙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부록 Ⅰ 147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서 명시 ∙ 명시 ∙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등 의 접속화면에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질의 ․ 응답 절차 ∙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질의 ․ 응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가? □ 이용신청 ∙ 플랫폼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플랫폼이용절차 및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표 8>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_16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계약서의 명시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플랫폼 이용신청 및 방법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11조 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9>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이용자 - _16 300페이지 탬플릿 참조. 1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청에 대 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 이용자의 의무 ∙ 준수사항 ∙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중개서비스변경 ∙ 데이터 중개서비스 변경 시 플랫폼운영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 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운영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개 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플랫폼운영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유지 ∙ 비밀유지 ∙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 비밀유지 대상 ∙ 비밀유지의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플랫폼운영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 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49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목적 ∙ 배경 및 목적 ∙ 계약체결의 배경이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당사자 ∙ 성명 또는 명칭 ∙ 설립형태(개인, 법인등) ∙ 당사자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인지 ∙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지 정 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 □ ∙ 명칭과 주소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표시된 것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표 10>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 _17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13조 손해배상 제2조 정의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14조 면책 제3조 데이터 이용신청 제9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4조 청약철회등 제10조 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6조 양도금지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1조 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석 제6조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12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18조 관할법원 제19조 준거법 <표 11>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 _17 306페이지 탬플릿 참조. 1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 대표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의 ∙ 용어 정의 ∙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가? □ ∙ 정의된 용어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 필요없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시기, 종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신청 ∙ 데이터이용자의 데이터이용절차 및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신 청에 대한 거절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청약철회 ∙ 청약철회 ∙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청약철회의 효과 ∙ 청약철회등(계약해제 포함)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 ∙ 데이터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절차 ∙ 데이터제공서비스변경 ∙ 데이터 제공서비스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의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 불리한 변경시 이용자 동의 ∙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 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 서비스 제공의 정지 ∙ 중개서비스 제공의 일정기간 동안 정지 및 재개 절차에 관한 내용 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비스 이용제한 ∙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기 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처 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 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 책임제한/면책 ∙ 손해발생 시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제한 또는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가? □ 계약해지 ∙ 해지사유 ∙ 데이터이용자 및 데이터제공자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 는가? □ ∙ 해지절차 ∙ 해지절차는 즉시해지, 자동해지, 최고 후 해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절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 해지후 처리 ∙ 해지의 효과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가? □ 부록 Ⅰ 151 구분 주요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비용 ∙ 비용부담 ∙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 분쟁조정, 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 관할의 합의 ∙ 소송의 경우 관할의 합의가 있는가? □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가? □ 기타 ∙ 양도금지 ∙ 본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 계약의 해석 ∙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가? □ 서명 ∙ 서명일 ∙ 계약체결일(서명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 ∙ 서명자 ∙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가? □ ∙ 인감 ∙ 공적장부(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는가?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는가? □ ∙ 대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는가?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계약본문에서 별지 또는 별첨으로 명기된 사항이 모두 첨부되었는가? □ ∙ 첨부서류 내용기재 ∙ 별지 또는 별첨 자료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1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음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부록 Ⅰ 153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1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고, 의료정보 등을 포함하는 민감정보의 경우 의료데이터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감정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과학적 연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표준 계약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부록 Ⅰ 155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1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용 ․ 수익의 유형 산업데이터 사용 ․ 수익의 유형에는 양도형, 이용허락형, 상호이용허락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데이터 이용허락형은 다시 독점적 사용 ․ 수익형,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을 하게 할 수 없는데 반해,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은 다른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준계약서는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에 해당한다. 을의 제3자 제공 갑으로부터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인정받은 을은 갑이 허락한 사용 ․ 수익권한을 초과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제공한 목적 외로 사용 ․ 수익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필요하다. 갑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 제공 이 표준계약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비독점적 사용․ 수익형’에 해당하고, 이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갑은 을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한 경우에도 갑이 직접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제3자로 하여금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허락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비독점적 사용 ․ 수익형’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제3항).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은 데이터제공자(갑)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고 데이터수령자(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없다. 부록 Ⅰ 157 5 제5조(데이터의 제공방식)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의 제공방식 데이터 제공방식은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저장 후 우편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제공방식이 있다. 이메일, 저장장치 전달,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전달 등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할 파일 포맷(예컨대 XLS, XLSX, CSV, TXT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제공 주기, 그 제공방법, 그 업데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고, 산업데이터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방식을 명시하는 것보다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장 최적의 제공방식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표준계약서 외 부속합의서 또는 특약 등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 제공방식이 아닌 다른 제공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업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시스템별로 생성된 산업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협력업체, 단순 산업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파생데이터)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해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파생데이터 귀속 주체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을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갑도 파생 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을이 갑으로 하여금 파생데이터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 산업디지털 전환법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다. 제1항에서 갑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를 을에게 귀속시키고 있어 지식재산권도 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 ․ 수익 조건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의 조건, 예를 들면 사용․ 수익을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의 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59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이용대가+경상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 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용역 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 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나 세금 공 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 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파생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분배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배분하도록 한다. 을이 활용하는 파생데이터가 갑의 데이터로부터 기원한 점에서 갑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에게도 매출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형의 경우 양도형의 경우는 갑은 데이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하므로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 및 파생데이터의 활용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없다. 7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해설 대가지급방식 대가지급방식은 ① 정액제, ② 종량제, ③ 혼합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정액제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제는 구매자가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의 판매 수익이나 산업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1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 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요가 있다.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서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 제하는 방식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일정기간, 매월 일정한 액수를 부과하는 방식인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제를 채택하는 경우 종량제 산출 방법에는 판매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과 사용량에 건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제공형 PPV(Pay per View) 이용한 데이터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D(Pay per Download) 다운로드 건수를 기준으로 과금 PPM(Pay per Minute)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과금 PPP(Pay per Packet) 데이터 전송단위인 패킷에 따라 과금 8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부록 Ⅰ 161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률 준수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켜져야 데이터이용자가 적법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문제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 조항을 특정하여 의무규정으로 기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표준계약서의 데이터가 반드시 개인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세히 개별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처리함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데이터의 완전성은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함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1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개인 정보 보호법의 준수는 보증을 하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제공데이터의 품질과 보증문제 제공데이터의 품질 하자로 인하여 데이터이용자가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공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③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 ②, ③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9 제9조 개인정보의 처리 부록 Ⅰ 163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가 데이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호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1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0 제10조 데이터의 관리의무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데이터는 데이터제공자(갑)의 자산으로 데이터이용자(을)는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데이터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갑의 자산인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면서 갑은 자신의 자산인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고 요구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유출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 및 관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신속히(지체 없이) 여기에 따라야 한다. 부록 Ⅰ 165 11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사용 ․ 수익 현황 보고 및 검증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계약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사용 ․ 수익에 대한 현황보고와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비용의 부담 검증 비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에 직접 검증은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고 제3자의 검증은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거나 검증결과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데이터이용자가 부담하고, 계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을 요구한 데이터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대응 데이터이용자인 을은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의한 검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데이터제공자가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 을의 정보보안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의 위반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조치 데이터이용자의 사용․ 수익이 계약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계약에 위반되는 사용 ․ 수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한 사용 ․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유출 시 통지의무 을은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데이터 유출 시 대응조치 을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이용자(갑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록 Ⅰ 167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18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19 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민사상 소제기 등을 당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데이터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 14 제14조(책임의 제한)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8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19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해설 제3자와 분쟁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의 통지의무 및 책임 을이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갑의 책임을 면하게 하여야 한다. 갑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등 절차에서 갑이 보조참가등을 통해 을에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손해 전보 을이 데이터 수익 ․ 사용으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갑에게 손해등을 발생시킨 경우 갑에게 해당 손해등을 전보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갑의 책임이므로 갑에게 손해를 전보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여부 제공데이터에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해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인 갑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무하자 또는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면책되지 아니 한다. 15 제15조(비밀유지의무) 부록 Ⅰ 169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1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6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록 Ⅰ 171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1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17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7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부록 Ⅰ 173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제거, 삭제_20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21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 ․ 수익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사용 ․ 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_20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_21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1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 수익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8 제18조 비용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제19조(불가항력)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175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1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0 제20조(완전합의)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 제21조(일부 무효)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177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2 제22조 양도금지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22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23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22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23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1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제23조(관할법원)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24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24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179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25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26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3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25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26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4 제24조 준거법 제24(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부록 Ⅰ 181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 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1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표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 정의 산업데이터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데이터는 전체 산업의 거시적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생성 또는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산업데이터 개념은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정의를 차용하였으며, 산업데이터는 이 계약서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상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로 표현한다. 부록 Ⅰ 183 파생데이터 파생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산업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산업데이터의 생성에 포함하여 파생데이터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자성의 인정 여부는 투자와 노력의 정도, 기존 산업데이터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파생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산업데이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1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해설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데이터의 취득 ․ 수집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별지1에서 ① 누가, ②어떠한 방법으로, ③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④어느 기간 중에 , ⑤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가, ⑥목적달성 후 파기를 하는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 Ⅰ 18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해설 사용 ․ 수익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창출형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 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각자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1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1]에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1]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고,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시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데이터 사용 ․ 수익 권한의 설정하는 경우 ① 데이터의 성질, ② 데이터의 창출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③ 데이터의 이용에 의해 당사자가 받는 위험, ④ 데이터 거래에 관하여 지급될 금액, ⑤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6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권한)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록 Ⅰ 187 해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은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동일하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유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출한 데이터를 가공등을 통해 생성되는 파생데이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 수익형’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유이므로 절반씩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러한 공유 원칙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각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파생데이터 마다 사용 ․ 수익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에 관해서 별지에서 정하고 있다.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지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2 ○○○ [별지2]에 정하지 아니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별지2]에서 정하지 아니한 데이터는 사용 ․ 수익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 수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1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예시 ② 파생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해당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은 ○○가 가지는 것으로 한다. 사용 ․ 수익 권한의 범위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7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제7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지식재산권의 귀속 대상데이터에 기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하고, 갑 또는 을이 이미 종전부터 가지는 것과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지식재산권은 각자 단독으로 귀속된다.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별지2에 정한대로 귀속하고, 다만 파생데이터 중 별지2에 부록 Ⅰ 189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파생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은 제외한다)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 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발명자주의에 따라 단독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창작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 실시(實施)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제3호).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용실시권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의장 등 지식재산권을 기간 ․ 장소 ․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 ․ 장소적 ․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등 지식재산권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하고, 지식재산권의 공유자인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제8조(제3자 제공등)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해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취득 2인 이상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의한 범위 내에서 대상데이터에 대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되고, 파생데이터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게 된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및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진 개별 당사자는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제3자 제공 등의 대상 데이터 및 그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 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사항 다음의 경우 데이터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191 ① 데이터의 성질(영업비밀 및 노하우 추측,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 등) ② 영업비밀, 노하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방법(비식별화 조치 등) ③ 제공처의 제3자가 경업자인지 여부 ④ 제공처의 제3자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여부(다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⑤ 대가의 산정, 이익의 분배방법 9 제9조(대가․ 이익분배)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거래계약에 있어서 대상데이터 등의 수익 ․ 사용 등의 대가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이익 분배의 유무 ․ 지불방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가 등 비용청구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수익 권한을 주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1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익분배 갑 또는 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제3자 제공등에 관한 이익의 분배를 하여야 한다. 이익분배는 매출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분배이익액 ;Revenue Share”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또는 을은 분배액의 계산의 보고, 자료의 작성․ 보관의무나 열람․ 복사를 행할 권리를 정하고 있다. 갑 또는 을은 제8조에 따른 대상데이터 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월 마다(이하 “계산기간”이라 함) 제3자 제공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금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본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하고,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다. 10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록 Ⅰ 193 해설 보증의 의의 표준계약서에서 보증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생성, 취득에 있어 법령위반,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과 같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담보하며, 이렇게 담보한 데이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상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민법 제428조의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증과 관련된 쟁점 표준계약서에서 보증과 관련된 쟁점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 ②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③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유효성의 의미 ∙ 데이터의 정확성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됨 ∙ 완전성 ․ 무결성은 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안전성은 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 데이터의 유효성은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 제공데이터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이용자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의 라이선스의 경우 대체로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강하므로 데이터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의 범위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①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결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보증을 하고 ②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1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의 보증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위 ①, ② 쟁점에 대하여 보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증한 위 ①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손해배상책임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1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 관리 및 보관 계약 당사자는 대상데이터와 자신의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이때 주의의무 정도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이다. 다만,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부록 Ⅰ 195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계약 당사자는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3자가 대상데이터 등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있다. 데이터 제3자 제공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대상데이터 등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또한 대상데이터는 자기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시정요구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보유하는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언제라도 서면(이메일 기타 전자서면을 포함)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보고에 관하여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방법 ․ 보관방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신속히) 여기에 따라야 한다. 12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에는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가명정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식별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식별가능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의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 또는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상기의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없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만을 익명처리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익명처리는 인터넷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빅데이터, 익명처리된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 등으로 인하여 복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반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에서 정한대로 처리한다.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부록 Ⅰ 197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이나 계약위반의 사용 ․ 수익이 있는 경우의 대응 ․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관한 통지의무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발견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시 대응조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의 사실 확인, 원인조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1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보고하여야 한다. 금지가처분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 야기 시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금지 또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금 지급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 등의 누설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갑 또는 을이 위약금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4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부록 Ⅰ 199 해설 비밀정보의 개념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표준계약 제2조 제4호).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비밀정보는 유 ․ 무형의 여부 및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비밀정보의 예외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력유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당사자 일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2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5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27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28 16 제16조(면책) 제16조(면책) ①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7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28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01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2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3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갑 또는 을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갑 또는 을은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을 사용 ․ 수익으로 인해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_2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3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전자를 법정해제 ․ 부록 Ⅰ 203 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 ․ 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 ․ 해지권은 법정해제 ․ 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 ․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정해제 ․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상 해제 ․ 해지권의 유형 일정기간 최고 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 해지가 가능하다. 2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8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 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 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해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데이터는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수 없다면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종료 후의 효력”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미식 계약을 보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효력유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효력유지 조항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효력을 존속시키는 합의를 말한다.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_31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경우 을이 데이터를 반환한 경우에도 그 복사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_31 최민령 외 4(2013) 『DB 공급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2-74면 인용. 부록 Ⅰ 205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폐기등을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영미식 계약에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를 할 경우 갑이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_32 을이 데이터의 반환, 폐기, 삭제 등의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나 진술서의 실무상 의의는 향후 을이 갑의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을은 갑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몰랐다’라거나 ‘단순히 과실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봉쇄될 것이며,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어 민 ․ 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재이용이 허락된 데이터의 계속 사용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은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재이용 허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19 제19조(비용)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_32 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전자적 자력구제(electronic self-help)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당해 데이터가 상대방의 정보시스템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보관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은,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제43권 제2호), p142 참조]. 2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제20조(양도금지)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33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34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_33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34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부록 Ⅰ 207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제21조(관할법원)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35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36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_35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_36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2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당사자의 합이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37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1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37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09 22 제22조(준거법)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23 제23조(성실협의)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성실협의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_38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는 _38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채권자와 의무를 이행하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익과 신의를 고려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채권관계에서 중요시되지만 물권관계, 가족법 관계에도 적용되므로 민법 전반에 걸쳐 권리 ․ 의무의 특별한 당사자 관계에 있는 채권 ․ 채무자에게 널리 적용되는 일반적 ․ 추상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실협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 름 등의 데이터를 특 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 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 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 의 기간에 취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 용․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 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부록 Ⅰ 211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2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록 Ⅰ 213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2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제3조(계약기간)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의 특성, 상황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갱신 여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당사자의 갱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 명시적 갱신과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갱신하되, 그 기간은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부록 Ⅰ 215 4 제4조(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해설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와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판매회원인 데이터제공자와 관계에서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플랫폼 관련 서비스와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가 있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2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에서 다룰 사항이다. 5 제5조(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지위 및 책임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데이터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당사자 및 대리인이 되지 않으며 데이터거래의 하자, 채무불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한,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의사표시의 진정성, 타인 권리의 비침해성 등을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에게 보증하지 아니 한다. 다만,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지위 및 책임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부록 Ⅰ 217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한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제공자 자신과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6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설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의 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 2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7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관련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본 계약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조건의 결정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거래는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거래조건은 통신판매업자인 데이터제공자가 정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운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입할 수 없다. 위탁판매 등과 같이 플랫폼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부록 Ⅰ 219 8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제한 법령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한 데이터상품은 등록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데이터상품의 등록 ․ 판매 금지는 행정작용에서 대물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 데이터제공자의 금지행위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금지의무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인적 처분과 유사하다. 데이터제공자의 위법한 판매행위, 데이터상품의 허위등록, 중복등록과 같은 부당한 행위는 금지행위로서 할 수 없다. 2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9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해설 서비스 이용대가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로 구성되며, 서비스 이용대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서비스 이용대가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0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1 해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전송 또는 배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FTP, API, 이메일 등에 의해 보내는 것을 말하고, 배송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저장한 기록매체를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전송방식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외적으로 DVD등 저장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매체를 배송하는 방식도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 기간 표준계약서에서 데이터이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소비자가 그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해설 판매대가의 정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가에서 데이터제공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각종 비용(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채권, 서비스 이용대가 포함)을 공제한 2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월) 금액을 최종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판매예치금의 부담 데이터제공자가 판매예치금을 부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데이터이용자가 판매대가의 정산 이후 또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일정 금액의 판매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12조(정산의 유보) 해설 판매대가 정산의 유보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 결제 사기, 거래내역 부풀리기 등 부정거래가 왕왕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 대가의 정산을 일시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플랫폼운영자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택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의 채권자에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부록 Ⅰ 223 13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플랫폼에 대한 분쟁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이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거래에서 저작권(데이터가 저작물로 평가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상표권(판매행위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데이터제공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운영자가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제14조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5 제15조 (면책) 부록 Ⅰ 225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39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0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면책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_39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0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다.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16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제와 해지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부록 Ⅰ 227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제 또는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서에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제 ․ 해지권의 행사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고(민법 제543조제1항),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제 ․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제1항). 해제 ․ 해지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해제 ․ 해지와 손해배상 해제 ․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제의 구제방법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2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비용)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해설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경우 공증비용, 계약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부 목적물을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배송비, 검수비용 등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계약체결 시 또는 이행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제18조(불가항력)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록 Ⅰ 229 해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예방, 관리, 치유,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전쟁, 내란, 지진, 홍수, 파업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노사분쟁, 정부규제, 화재, 폭풍우, 사고, 공장폐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통지의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불가항력으로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때까지 데이터제공자가 수령한 이용대가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완전합의)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완전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당사자 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해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계약변경 계약의 변경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제20조(일부 무효)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부록 Ⅰ 231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민법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민법과 같이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일부 무효의 조항을 분리하여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만 무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항이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면 계약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1 제21조(양도금지) 제21조(양도금지) 양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41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42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_41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42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제22조(관할법원)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 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43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_43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33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44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45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22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44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45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3 제23조(준거법)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35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37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 3 제3조(계약서의 명시)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다수의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므로 약관에 준해서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참고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2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플랫폼 이용신청 및 절차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는 개인정보 등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데이터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이용신청 거절 데이터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신청을 할 때에 실제 상호 및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비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가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플랫폼 운영자는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플랫폼 이용신청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5조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Ⅰ 239 5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준수의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과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 및 정보보호 기준 수립,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제3자의 의무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1 7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플랫폼운영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플랫폼운영자의 업무 플랫폼운영자는 안정적인 중개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부록 Ⅰ 243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플랫폼운영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절차적 권리 보장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 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부록 Ⅰ 245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11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2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플랫폼운영자의 해지권 플랫폼운영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부록 Ⅰ 247 플랫폼운영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플랫폼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플랫폼운영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_46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47 14 제14조(면책) _46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47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49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48 _48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2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49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플랫폼운영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49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51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플랫폼운영자는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53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0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51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0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51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52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52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55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5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54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53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54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 [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Ⅰ 257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설 목적 조항의 의의 목적 조항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조항은 전문이 있는 경우 전문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목적에 포함되는 사항 목적에는 데이터 거래의 목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로 포함하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제공형, 데이터창출형, 데이터플랫폼형 등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따라 목적상 차이가 있다. 2 제2조(정의) 2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해설 1) 정의조항의 필요성 계약서 본문의 앞부분에 정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본문에 사용되는 불명확한 용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실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의 범위,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그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구나 용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범위, 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어 사용시 고려사항 법령상 용어 사용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과 계약서의 용어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의 일종이고, 표준계약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민법상 용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이라 한다)상 용어와 일치하거나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표준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소지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우려되는 사항의 경우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당사자 간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Ⅰ 259 3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계약의 성립 데이터 이용계약은 데이터이용자의 청약과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하는 때 성립한다. 데이터 이용신청의 거절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타인 명의 도용, 법령위반 목적 등 데이터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2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변경사항 통지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4조(청약철회등) 부록 Ⅰ 261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를 할 수 있는 경우 청약 철회등 가능기간에 대해 규정하였다.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상 포장이나 그 밖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게 하였다.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데이터제공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의 방식과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였고, 청약철회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자에게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2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표준계약서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반환은 하지 아니하지만, 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삭제의무를 부과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대가의 환급에 관한 내용과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가 환급은 데이터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하여야 하고, 대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는 연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연15%이다. 대가 환급 시 현금외의 결제수단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가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데이터 부록 Ⅰ 263 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가 청구의 정지 ․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제공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그전에 데이터를 일부 사용한 경우 사용으로 인한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익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데이터제공자, 플랫폼운영자,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청약철회등의 경우 대가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6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데이터이용자의 준수의무(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가를 납부해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그 변경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금지의무(부작위의무) 데이터이용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준수의무가 작위의무인데 반해, 금지의무는 부작위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플랫폼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다. 7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록 Ⅰ 265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해설 서비스 내용의 변경 : 고지로 충분 데이터제공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 :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필요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데이터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데이터제공자의 업무 데이터제공자는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공지하여야 한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2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해설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정지 사실의 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와 같이 서비스 정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전 미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비스 정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정지 후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명 기회 보장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즉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부록 Ⅰ 267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 제한 데이터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협의로 추가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절차적 권리 보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이터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이용자의 해지권 계속적 채권관계인 데이터이용계약에서는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해 그 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데이터이용자가 특별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부록 Ⅰ 269 11 제11조(데이터제공의 계약 해지)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지 조항의 필요성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바, 전자를 법정해지권, 후자를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약정해지권은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과는 달리 당사자간 계약에 해지권을 유보해 놓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려는 2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경우에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치므로 기본적 채권관계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므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개개의 지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체된 채무로서 그대로 존속한다. 데이터제공자의 해지권 데이터제공자의 해지는 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되는 경우와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최고 후 해지의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해지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손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부록 Ⅰ 271 12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데이터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데이터제공자는 구매자인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운영자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운영자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데이터제공자의 지배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1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_55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_56 14 제14조(면책) _55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56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록 Ⅰ 273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해설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상대방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면책조항이라 하고, 약관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을 두어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의 특약(민법 제584조), 해상운송인의 책임경감의 금지(상법 제796조) 등과 같이 개별 규정을 통해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_57 약관규제법 제7조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_58 면책조항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_57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_58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용될 우려가 있어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또한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전송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 간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간에 데이터서비스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책임을 면하는 점에서 다른 면책규정과 차이가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15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부록 Ⅰ 275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해설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비스중단의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데이터제공자는 침해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사전예고 후 서비스 중단 등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부록 Ⅰ 277 16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_59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_60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 사업수행능력, 기업의 평판, 대표이사가 기업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회한 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계약 전 사전 확인조치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양도나 담보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동 조항이 그 계약당사자에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_59 이처럼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계약인수’라고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60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채권양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민법 제449조 이하 참조). 2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17 제17조(계약의 해석)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해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18 제18조(관할법원)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의 개념 관할(管轄)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_61 관할의 종류 관할에는 관할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_61 이시윤(2010),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제79면. 부록 Ⅰ 279 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 정해진 관할이며, 여기에는 직분관할 ․ 사물관할 ․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8조)._62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있다.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 시 재판을 진행할 곳을 미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_63 일방 당사자가 합의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3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1회적인 분쟁해결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18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_62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_63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 함)이 △△△(이하 ‘을’이라 함)에게 ◇◇◇에 관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19 제19조(준거법)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준거법이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있어 적용될 법률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으로 정하고 있다. 08. 표준계약서 유형 1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1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데이터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이용권한”이란 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의 사용․ 수익)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②을의 사용 ․ 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④ 갑의 을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 허락은 갑의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도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데이터의 제공방식) 본 계약기간 중 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갑과 을이 정한 부속문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갑은 사전에(데이터 제공 ○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데이터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2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6조(파생데이터)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조건 및 제2항의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이 파생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갑에게 지불한다. 지급비율 등 지급조건 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사용․ 수익 대가) 을은 갑에게 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을이 갑에게 파생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갑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부록 Ⅰ 283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 관리의무) ① 을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을에게 서면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을에게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수익현황 보고 등) ① 갑은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사용 ․ 수익에 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보고가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을 검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갑의 요구에 따른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갑은 을의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의 중지와 그 위반 사용 ․ 수익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 ․ 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출등 발생한 경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3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등) ① 을의 데이터 사용 ․ 수익과 관련하여 을에 대한 제3자의 분쟁조정신청, 소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해당 분쟁등을 해결한다. 갑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을에게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갑이 손해를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③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부록 Ⅰ 285 2. 갑 또는 을이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3. 갑 또는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을이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5. 갑의 사전승낙 없이 을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을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본 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을은 계약 종료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데이터를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은 자료 및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및 데이터를 폐기, 제거 또는 삭제(이하 ‘폐기등’이라 한다)하고 폐기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자료 및 데이터의 폐기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데이터 중 을이 반환 또는 폐기등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갑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을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 ․ 수익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사용 ․ 수익현황 보고등), 제14조(책임의 제한 등), 제15조(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8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9조(불가항력)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20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수정 ․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1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이 관여한 ◇◇◇에 관한 사업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이하 ‘대상데이터’라 한다) 당사자 간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2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부록 Ⅰ 287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란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창출, 취득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하고, 그 상세는 별지1에 정한다. 3. “파생데이터”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통하여 발생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비밀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본계약의 존재 또는 본계약의 내용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이용권한”이란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데이터 활용”이란 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 방법 등)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취득 ․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대상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 대상데이터 중 별지1에 정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각 당사자의 사용 ․ 수익권한을 넘어서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한) ① 갑과 을의 파생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②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내용 중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 사용 ․ 수익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대상데이터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① 갑 또는 을이 종전부터 가지는 것 또는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창출, 취득 또는 수집한 것이 아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생성한 대상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② 파생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은 별지2와 같다. 다만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하여 별지2에 정함이 없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상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이하 ‘대상데이터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새롭게 창출한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자가 속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또는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대상데이터등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갑과 을이 대상데이터등에 기하여 공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그 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實施)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3자 제공등)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 수익권한에 기하여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이하 ‘제3자 제공등’이라 한다) 미리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 데이터의 관리 ․ 보관의무 기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7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9조(대가․ 이익분배) ① 갑 또는 을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비용, 사용 ․ 수익권한 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상데이터등에 대한 사용 ․ 수익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배이익’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배이익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록 Ⅰ 289 ③ 갑 또는 을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제공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분배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배이익의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보고서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갑 또는 을이 보관하는 해당 자료의 열람 ․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데이터등에 관한 보증) ① 갑 또는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용 ․ 수익권한을 가지는 대상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한다. 1. 정확성(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 완전성 ․ 무결성(대상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포함되지 않는 것) 3. 안전성(대상데이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 4. 유효성(대상데이터의 이 사건 목적에 적합성을 포함) 5.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비침해 ②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상대방의 데이터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상대방이 대상데이터를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상대방에게 사용 ․ 수익 등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대상데이터등의 관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데이터에 영업비밀 성격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정도로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보유하는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 보관비용에 관하여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받아 관리 ․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대상데이터등을 제공한 당사자와 제3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 또는 을은 필요한 경우 제공한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실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갑 또는 을은 데이터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상데이터등의 관리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구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리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데이터등의 생성, 취득 및 제공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증은 별지3과 같다. ③ 갑 또는 을은 자기가 취득한 대상데이터등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①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 사용 ․ 수익권한을 벗어난 사용 ․ 수익 등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대상데이터등의 취급(이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통지를 한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조사 결과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 ․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을 하거나 유출등을 할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 또는 을은 자기의 대상데이터등의 유출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시점에 갑 또는 을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갑 또는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상대방이 비밀정보임을 표명한 후에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5.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부록 Ⅰ 291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 이메일, 전자기록매체 기타 물건 및 이들의 모든 형태의 사본을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⑤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년간 존속한다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면책) ①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폭동, 내란, 정전, 통신설비의 사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외부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또는 긴급보수, 법령의 제정 ․ 개폐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등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의한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대상데이터등의 사용 ․ 수익에 기하여 발생한 발명, 실용신안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회사가 타사와 합병, 인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을 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8조(계약 종료 후의 효력)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때 대상데이터등의 폐기, 제거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4에서 정한 대로 신속히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폐기, 제거 또는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이터 이외의 대상데이터등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계속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종료 시에 이미 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책임과 의무, 종료 전의 작위 ․ 부작위에 기하여 종료 후에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종료는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본 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본조 및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20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23조(성실협의)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갑 및 을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록 Ⅰ 293 별지 1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데이터 항목 등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기기 이름 ․ 센서 이름 등의 데이터 를 특정함에 족한 정보(양, 정밀도를 포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 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 대상데이터의 취득 ․ 수집방법 ○○○○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느 기간 중에 정보를 취득 ․ 수집하는 것인가】 【어떠한 파일형식으로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 【목적달성 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단 ․ 방법으로 제공 ․ 공유하는 것인가】 별지 2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 권한 1. 대상데이터 및 그 사용 ․ 수익권한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대상기간 갑의 사용 ․ 수익권한 을의 사용 ․ 수익권한 1 ○○○ ○○ 및 ○○ 【별표 1을 인용하 는 등 하여 특정함】 【○년○월○ 일~ ○년○월○ 일】의 기간에 취 득된 것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사용 ․ 수익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지식재산권】 2 ○○○ 2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별지 3 개인정보의 절차이행 순번 데이터 이름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명시 및 제2항에 기하여 보증을 하는 당사자 1 갑의 종업원에 관한 개인정보 갑 2 을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 을 별지 4 계약종류 시에 폐기 또는 삭제, 제거되는 데이터 순번 데이터 이름 대상데이터/ 파생데이터 대상기간 1 ○○○ ○○ 【별지 1 또는 2】를 인용하여 특정함 【○년○월○일~ ○년○월○일】의 기간에 취득되는 것 2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고 한다)이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상품”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3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부록 Ⅰ 295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②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가. 데이터상품의 판매 ․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나. 데이터상품의 매매계약체결 관련 지원서비스 다. 데이터상품 정보 검색 서비스 라. 그 밖에 플랫폼 관련 서비스 2.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상품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를 대리하지 아니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 구매의사의 2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존부 및 진정성, 등록된 데이터상품의 품질, 완전성 ․ 안정성 ․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데이터 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자신과 데이터이용자와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자신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데이터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운영자가 데이터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데이터제공자의 청약과 플랫폼운영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②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O개월 이내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판매중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플랫폼운영자의 서비스 설비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계약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데이터제공자의 판매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데이터상품정보를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판매하는 데이터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등록된 데이터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가 본 조 및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상품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상품판매 제한, 판매자 ID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판매제한 데이터상품 및 금지행위)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할 수 부록 Ⅰ 297 없다. 데이터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등록 ․ 판매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데이터상품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이터상품 3.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데이터상품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데이터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중복하여 등록을 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내용으로 데이터 상품의 정보를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에게 직접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플랫폼운영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 이용대가) ① 서비스 이용대가는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데이터제공자가 플랫폼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가에 일정 비율의 서비스 이용대가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대가(광고, 프로모션 비용 등)를 포함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 정산 시 플랫폼서비스 이용대가를 공제하고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③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10조 (데이터상품의 전송, 배송) ①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상품을 주문하고 그 결제를 완료하면, 플랫폼운영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데이터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상품을 DVD등의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가 전송의 방식으로 데이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전송시 데이터의 무결성, 동일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대가의 정산) ① 플랫폼운영자는 판매대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제OO조의 서비스 이용대가 2. 데이터제공자의 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채무금 3. 그 밖에 데이터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구매확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이 된 후 O영업일 이내에 위 판매대가의 정산금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2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2조(정산의 유보)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판매대가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1.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최대 OO일까지 2. 동일한 유형의 환불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3개월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3. 판매대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의 해제 시까지 4. 법률의 규정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3개 제13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상품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데이터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고, 데이터제공자가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해당 분쟁의 결과로 인한 손해 등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부록 Ⅰ 299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데이터제공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④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2. 전기통신의 중단, 지연 3. 그 밖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영자가 대가 지급의무를 [0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등 지급정지상태에 빠진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발생한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일방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는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은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부담한다. 제18조(불가항력) ① 양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계약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9조(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종전의 일체의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0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양도금지) 갑 또는 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1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플랫폼운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데이터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데이터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플랫폼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신청서에 타사업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데이터이용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이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5조(플랫폼운영자의 의무)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준수 및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기준 수립 2. 안정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운영점검 3. 데이터서비스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4.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에 의한 데이터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5.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6.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요금 등 이용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데이터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 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부록 Ⅰ 303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플랫폼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11조(플랫폼운영자의 계약 해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랫폼운영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플랫폼운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플랫폼운영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부록 Ⅰ 305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플랫폼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운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플랫폼운영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플랫폼운영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3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플랫폼운영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하 ‘플랫폼운영자’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www.ooo.co.kr)에 ○○○(이하 ‘데이터 이용자’라고 한다)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고, 데이터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을 이용하는 데이터이용자와 데이터제공자 간의 권리 ․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부록 Ⅰ 307 1. “산업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 생산 ․ 유통 ․ 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1호의 데이터 및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제공”이란 데이터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플랫폼”이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간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플랫폼운영자”란 데이터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을 관리 ․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데이터이용자”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데이터이용자 정보”란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데이터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데이터 이용신청)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데이터 이용신청을 하고 데이터제공자의 승낙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데이터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데이터이용자가 과거 데이터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 ․ 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이전에 데이터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플랫폼 또는 결제수단에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데이터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3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④ 데이터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 (청약철회등) ① 플랫폼운영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를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교부받은 날보다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데이터제공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분적인 경우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사용 ․ 수익의 허용 ;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사용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사용 ․ 수익의 허용 :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 제공 3. 체험용 데이터 제공 :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데이터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데이터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상품의 배송, 전송이 완료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상품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데이터상품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구매한 이후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제공받은 데이터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가를 부록 Ⅰ 309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상품대가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를 환급할 때 데이터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 상품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상품대가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가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가를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데이터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데이터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데이터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는 상품대가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가 납부의무 2.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 변경 시 데이터제공자에 대한 통지의무 3. 본 계약의 규정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플랫폼운영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의 준수의무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플랫폼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데이터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변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서비스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이 데이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 제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의 제공.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3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또는 복구 3. 그밖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업무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을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데이터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데이터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서비스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알릴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손상, 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2. 데이터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제공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이용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이용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록 Ⅰ 311 제11조(데이터제공자의 계약 해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당한[또는 00일간]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의 시정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데이터이용자가 제6조(데이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데이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데이터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데이터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④ 계약 해지는 데이터제공자의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이용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면책)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데이터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 내란 ․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등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데이터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3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5.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데이터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데이터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사업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데이터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데이터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데이터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데이터제공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5조(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데이터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데이터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예고 없이 ( )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 4. 사업의 폐지 또는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데이터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전자우편 이용 4.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데이터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3. 데이터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부록 Ⅰ 313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서비스가 예고 없이 ( )시간 이하 중단된 경우 3.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16조(양도금지)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 ․ 의무를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본 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부록 Ⅱ 315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1 사례분석의 목적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 ․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디지털전환법이 2022. 1. 4. 제정 되고 같은 해 7. 5. 시행되었다. 이로써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거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 금융 ․ 통신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활용이 높았던 반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경향,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데이터 거래의 실제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그 거래기업들은 거래사실 자체나 거래조건 등을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가이드라인의 업종별 사례분석은 업종별 산업데이터 거래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만한 법적 이슈들을 소개함으로써 산업데이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산업데이터의 실제 거래를 체감하고 문제가 되는 법적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산업데이터 거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의 활용사례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향후에도 업종별 사례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3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업종 사례유형 1. 제조 업종 사례 1. 적층 제조공장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사례 3. 3d 데이터 등 2. 조선 업종 사례 1. 해운업체 사례 2. 선박건조업체 사례 3. 선박데이터 사례 4. 운항데이터 3. 에너지 업종 사례 1. 전력데이터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사례 3.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사례 4. 전력량데이터 2 사례분석의 활용방법 업종별 주요 기업의 산업데이터의 과거 생산실적, 현재 생산현황, 미래의 생산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이러한 데이터 생산 및 유통 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사례분석에서 제시되는 법적 이슈는 해당 사례를 제공한 주요 기업이 실제 데이터 활용 및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적 이슈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향후 산업데이터 거래시 문제가 될 법적 이슈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하여 개별적 ․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그러한 상황에 따라 법적 이슈에 대한 해설은 달리 검토되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산업데이터 거래시 법적 이슈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사례 목차 부록 Ⅱ 317 업종 사례유형 4. 자동차 업종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5. 디지털헬스 업종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6. 유통․ 물류 업종 사례 1. 유통 ․ 물류 데이터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사례 5. 택배 물류사 7. 석유․ 화학 업종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사례 2. 석유화학공장 사례 3.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사례 4.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8. 전기․ 전자 업종 사례 1. 가전 ․ 전자제품 데이터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3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2. 제조 업종 -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중 적층제조 장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 확산 중이다.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하여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와 적층제조 시의 로그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란 3D프린팅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한 것으로써 고밀도 열원을 이용해 3D 모델의 연속 횡단면에 해당하는 레이어에 재료를 쌓아 올려 물리적(또는 3D) 객체를 생성하여 원자재, 부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재료 블록을 절단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절삭 제조와 달리 적층 제조에서는 부품을 추가하여 최종 제품을 형성한다. 플라스틱과 금속 합금은 3D 프린팅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지만 콘크리트에서 생체 조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3D프린팅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며 3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조업 중 주조품 제조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주조 시 무결함 품질 확보를 위한 주조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조방안별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 주조해석 결과는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 양상에 따른 3D 데이터와 응고가 완료된 이후의 3D 모델상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제조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 공압, 가스에 대한 데이터 생산 현황 - 제조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및 공압, 가스 등에 대하여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부록 Ⅱ 319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데이터 적층제조 시 (밸류체인 : 생산) 적층제조 장비 설정 recipe 및 장비 동작 로그 데이터 ∙ (recipe) 적층 두께, resolution, 적층 속도, 소재 공급 설정 등 ∙ (동작 로그) timestamp, 진척률, 재료 잔량, 이벤트, 오류로그 등 ∙ (recipe) 0.28mm, 0.1mm, 30sec, 30% (재생소재 사용량) ∙ (동작 로그) 6050sec, 57%, 35%, Error, 적층면 불균일 오류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생산시작 전 (밸류체인 : 생산)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 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전기/공압 /가스 데이터 공장 가동시 (밸류체인 : 생산)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 데이터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시 간에 따른 사용량 로그 ∙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timestamp,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작하여 판매한 모든 적층제조 장비들에 대해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현황 모니터링 및 고객 주문에 따른 최적의 작업 스케줄링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주조산업 분야 - 주조산업의 경우 업체별로 주조 가능한 금속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 최근 고객이 요구하는 금속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주조업체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하지만, 고객의 3D 모델을 타주조사에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조해석 결과를 공유하여 주조방안을 상호간 확정하고, 제작몰드를 제공하여 협력사에서 주조품 제작하는 협력이 가능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공장별/공정별/장비별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스마트제조 컨설팅 서비스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적층제조 장비 클러스터 및 추천 데이터 적층제조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적층제조 서비스 제공) 고객 3D 모델에 대한 최적 적층제조 장비 추천 및 최단 납기 제안 데이터 ∙ (장비추천) 추천 장비의 사양 ∙ (유효성) 추천 장비별 사용 가 능 기간 및 최단 납기 제시 ∙ (장비추천) BR-S1100, Sand, 1100x520x450, 400dpi, 0.28mm ∙ (유효성) 2일 후 프린팅 가능, 최 단 납기 5일 이내 2 주조해석 결과 데이터 (주조방안 확정 시까지 반복) 협력 주조업체와 생산 협력 단계 (밸류체인 : 생산 중 협력)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결함 발생 확률 데이터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 른 3D 모델 상에서의 주입 및 응고양상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 에서의 결함 발생 확률 ∙ (주입 및 응고양상) 시간에 따른 주입 및 응고양상 동영상 또는 일 정 시간 간격의 2D 이미지 ∙ (결함 발생 확률) 3D 모델 상에 서의 결함 발생 확률 2D 이미지 3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데이터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단계 (밸류체인 : 스마트제조 분석 서비스 제공) 전기/공압/가스 사용량 로그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효율 진단 결과 및 최적화 방안 제안 데이터 ∙ (효율 진단)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진단 결과 제시 ∙ (최적화 방안) 전기/공압/가스 각각에 대한 에너지 효율 최적 화를 위한 방안 제시 ∙ (효율 진단) 전기 사용량이 특정 시간에 몰려 있어 peak값 높음, 공압 사용량 대비 공급 용량이 너 무 큼 ∙ (최적화 방안) 전기 사용 시간을 분산시키면 peak값을 60% 이 하로 낮출 수 있음, 콤프레서 용 량을 50% 낮추면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가능함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및 예정 적층제조 서비스 분야 - 적층제조 분야에서는 현재 3D 프린팅이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3D 모델 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한다. - 적층제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적층제조 장비를 운영 중인 제조사들과 실시간 적층제조 설비 데이터에 대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부록 Ⅱ 321 주조산업 분야 - 주조해석 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주조해석 서비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위 서비스 결과물은 주조해석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주조방안에 따른 주조결함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것이다. - 협력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가 아닌 시간에 따른 데이터 형태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스마트제조 분야 - 전기 ․ 공압 등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음. 이러한 데이터가 거래되는 이유는 제조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공장별․ 공정별 ․ 장비별 전기․ 공압 ․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수신하고, 해당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거래 계약이 필요하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업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절삭가공 기반 제조에서 점차 적층제조 기반 스마트제조가 확산 중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적층제조 분야) 생성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제조공장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3D모델에 대한 적층제조 장비의 recipe 설정 데이터, 적층제조시의 로그 데이터 등은 해당 제조공장에서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공장이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적층제조 장비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산업데이터는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기에 산업데이터의 수요는 결국 경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데이터 제공(공유)시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만일 데이터 공유를 하더라도 경쟁자의 사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데이터 제공시 이용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만일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장비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이익(예컨대, 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장비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장비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적층제조 분야) 3D 모델 데이터를 무료 또는 유상으로 획득하여 수정한 경우 그 수정된 3D 모델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이는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이다. * ‘파생데이터’란 기존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산업데이터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 위 3D 모델 데이터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데이터 거래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하여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새로이 생성한 경우 그 데이터 이용자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기존의 3D 모델 데이터 제공자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 제5항도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Ⅱ 323 (주조산업 분야) 주조해석시 주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추가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주조방안에 대한 사용 ․ 수익권 문제 - 주조업체와 주조해석 서비스업체 사이에 추가 아이디어로 파생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의 문제이다. - 아이디어는 특허권으로 보호(그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될 수 있으며, 그것이 영업비밀 등에 속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제조 분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공압, 가스 등에 대한 시간별 사용량 데이터의 거래시 법적 문제 - 최근 탄소중립 이슈로 인하여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위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도 2021. 10. 12. 제조 중소 ․ 중견기업 24곳에 대해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당 7000만~2억 원을 지원한다. 뿌리 ․ 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위 데이터는 공장별, 공정별, 장비별 전기, 공압, 가스 등의 실시간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된다. - 위 데이터는 각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위 데이터를 관련 서비스 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 위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사업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서비스 회사(또는 플랫폼 회사)와 거래 계약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회사명 ․ 공장명․ 지역명․ 공정명․ 장비명 등 해당 회사의 정보나 해당 회사의 기술 및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의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산업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 또한 해당 데이터를 제3자(특히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데이터의 경쟁사 유출을 방지할 의무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게 유출되거나 그 유출로 인하여 영업손실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전부를 계약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경쟁사에게 데이터 유출 또는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소송과정에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3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실적 생산 주문별 조업생산실적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재료코드, 주문번호, LOT번호 등 KR, 220311, BL00102, OR3012, LOT 1123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389조). 플랫폼 업체와의 데이터 거래시 과금에 대한 문제점 - 플랫폼 업체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제조업체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 플랫폼 업체에서는 수주가 될 경우 어차피 그 제조업체들에게 발주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실시간 데이터 연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위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 업체가 시스템 구축에 비용을 투자한 것처럼 연동되는 제조 업체도 그 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므로 위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제조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1> 데이터 생산내용 부록 Ⅱ 325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근무일지 생산 작업자의 설비 점검 근무 일지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조업일자, 작업시작일시, 작업종료일시, 설비번호, 내용, 처리 결과, 근무자 사번, 근무조, 근무일지 URL KR, 2C, 220311, 220311 10:00:00, 220311 11:35:30, E1134, 설비기어박스 확인, 이상무, P11203, 2조, 문서함 경로 3 안전 생산 작업 시 감독관의 예방 조치 활동에 대한 기록 공장 코드, 조업일자, 차수, 작업내용, 장소, 작업인원, 감독관 사번, 작업 시작시간, 작업 종료 시간. 작업인원, 작업 시간, 예상 KR, 220311, 3차, 안전모 미착용, 제1공장, 220311 10:00:00, 220311 11:35:30, 6명, 1시간 35분, 4 기준항목 생산 조업관련 데이블에서 사용할 코드 데이터 코드ID, 코드명, 순번, 코드 변경 이력 CD0041, 설비종류, 1, ver1.3 5 생산계획 제품기획 월별 생산량 계획 데이터 계획년도, 차수, 공장 코드, 월, 생산계획량, 검토자, 검토자사번, 확정여부 2022, 3차, KR, 2월, 2천톤, 홍길동, P11023, 확정 6 생산실적 생산 월별 생산량 실적 데이터 계획년도, 공장코드, 월, 생산량 2022, KR, 2월, 1850톤 7 품질기준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기준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품질검사기준 OR11032, P33410, 무게00톤, 두께 00mm, 함량 99.9% 8 품질검사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결과 데이터 고객주문번호, 제품번호, 검사일시, 품질검사자사번, 품질검사결과, 검사이미지, 검사결과 문서 URL OR11032, P33410, 220311 15:00:00, P11034, 양호, 촬영이미지경로, 품질문서경로 9 공정 모니터링 생산 공정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생산현황 모니터링, 제품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KR, C10, 정상(라인 2개 가동중), 3천톤, 2천Wh 10 설비 모니터링 생산 설비모니터링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설비 상태 데이터, 설비 이상감지 여부, 이상 원인 분석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설비이상 알람 발생, 베어링 마모 11 설비보전 생산 설비 보전 데이터 공장코드, 공정코드, 설비번호, 교체일시, 작업시간, 교체부품번호, 작업자사번 KR, C10, E1103, 진동 00, 220311 15:00:00, 2시간, E2204, P11034 12 영업관리 제품기획 영업관리 데이터 고객번호, 고객명, 주문번호, 주문세부내역 C1102, 갑을전자, OR10030, A제품 2천톤 3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비용관리 자제조달 제품생산 비용관련 데이터 공장코드 년월, 제품생산량, 총비용, 제품종류, 제품원가 KR, 22년 2월, 3천톤, 30억원, C10, 톤당 100만원 14 설비점검 생산 설비점검 데이터 공장코드, 설비번호, 점검일시, 차수, 점검 결과, 점검자사번 KR, E11020, 220311 14:00:00, 2차, 오일누수, P11203 15 재고 제품출시 월별 재고량 데이터 공장코드, 점검년월, 점검결과, 재고량, 전월재고량 KR, 22년 2월, 차이없음, 2만3천톤, 3만5천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제조업 벨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예정 - 연속공정 비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밸류체인(제품기획 ․ 설계 ↔ 자제 조달 ․ 생산 ↔ 제품출시 ↔ 유통 ․ 판매 ↔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 진행하며 AI ․ Big Data 모델 관련 신규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I모델결과 생산 AI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AI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AI0102, 96%, 0.5 2 Big Data 모델 결과 생산 Big Data 통계모델에 대한 정확도 데이터 공장코드, 조업일자, Big Data 모델번호, 평균 정확도, 표준편차 KR, 220311, BI0234, 93%, 1.5 3 분석마트 제품설계 제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분석데이터 마트 분석마트ID, 생성일자, 마트생성자사번, 조회권한, 마트데이터 상세 내용 MA11345, 220311, P11345, 사외비A, 생산실적 및 생산계획 데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재료 가격변동 데이터 - 제품에 대한 원가 예측을 위해 재료에 대한 향후 가격변동 예상 데이터에 대해 구매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된다. 부록 Ⅱ 327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재료가격 변동 데이터 제조업 - 원가 예측 ∙ 예측 데이터이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담보 되어야 함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경쟁사 업종 동향 - 경쟁사 관련 주요 기사 및 경쟁사 생산량 정보가 있다. <표 4> 해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경쟁사 주요기사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다양한 기사를 요약해야하며, 국내 뉴스뿐만 아니 라 해외 소식도 필요 B2B 경쟁사 생산현황 제조업 - 경쟁사 분석 ∙ 정보의 정확도가 필요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조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의 보호(보안)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데이터 제공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조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데이터 제공자가 회사의 노하우 등의 제공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손실 우려나 보안상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보통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업무 노하우 또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보안 정보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로 들어가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외부 정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판매하는 시도는 적은 편이었다. 3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제조 데이터의 거래시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을 원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존재한다. - 제조데이터는 보통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해당 시점의 조업데이터와 고장시 발생한 센서데이터가 필요하며,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이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02. 제조 업종 - 사례 3. 3D 데이터 등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적층 가공 분야 - 적층가공(3D 프린팅) 장비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프린팅 소재 및 공정을 공유하고 있다. (예) 프린팅 공정 영상 데이터, 3D 모델링 데이터(STL 데이터)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부록 Ⅱ 329 <표 1> 자동차 부품 및 적층 가공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동차 내장부품 품질 검사용 비전 데이터 자동차 부품 조립 후, 상위 협력사 납품 전 단계 생산 부품 비전 이미지 내장 부품 별 조립성 판별 및 외장 검사 이미지 데이터 자동차도어트림 조립성 검사를 위한 실시간 이미지 분석 2 적층 공정 모니터링 데이터 3D 프린팅을 이용한 부품 생산 공정 공정 모니터링 영상 멜트풀 크기(PBF 타입), 소재 토출량 및 안정성 (ME 타입), 바인더 분사량 및 액적 크기(BJ 타입) 등 이미지 데이터 1) 금속분말 PBF 장비를 이용한 부품생 산공정 모니터링 2) 플라스틱 압출방식 3D 프린터를 이용 한 대형부품 생산공정 모니터링 3 적층 제조품 품질 예측을 위한 잔류응력 모니터링 데이터 적층제조 공정 및 품질평가단계 잔류응력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용 공정 데이터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및 품질평가 데이터 1) 금속 3D 프린팅 공정 열화상 이미지 및 잔류응력 측정 데이터 2) 대형 압출방식 플라스틱 3D 프린터 노 즐 및 적층표면 온도 모니터링 데이터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전기 배터리 - 중고 자동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전기차 주행과 배터리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배터리 데이터를 거래하며, 해당 데이터를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사용 한정시켰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 제공 항목: Pack Voltage(V), Vehicle Mileage(km), Vehicle speed(km/h) 등 전기 자동차의 주행 정보 및 배터리 성능 항목의 데이터 3D 프린팅 데이터 - 3D 프린팅 CAD 파일인 STL 데이터의 무료 다운로드 등을 통해 제품의 가공공법 등을 거래함.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All3DP, Fab365 등) * 제공 항목: 3D 프린팅 제작 공법 및 STL 파일 데이터 3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배터리 성능 및 자동차 주행 정보 무료 (한국데이터거래소 거래) 학술 거래 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및 사용 관련 정보 제공 - 중고 전기차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함 B2C 3D 프린팅 데이터 제작물 가공 방법, STL 파일 STL 파일 무료다운로드 3D 프린팅 사업자와의 지식 공유 3)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일본) 데이터 거래 ․ 유통 현황 - 민간 기업인 에브리센서(EverySense, https://every-sense.com)는 기업 ․ 개인의 데이터 거래 ․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oT 기기의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조 장비 및 공정을 포함한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산업데이터 양도 및 이용 허락과 관련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 등 관련 법령상 공개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양도 및 이용허락 조건을 제공 목적 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무상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 유상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문제, 대상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면책조항, 데이터 이용허락 기한을 둘 것인지 여부, 데이터 사용지역을 국내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문제 등이다. 산업데이터 유출 ․ 부정이용 방지와 관련된 고려사항 - 대상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별도의 서면 부록 Ⅱ 331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제공목적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목적 외 사용 예시: 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다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대상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1. 해운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주사에게 제안하기 위한 “건조 사양서(Ship Building Specification)”, “건조 계약서(Ship Building Contract)”, “업체 후보 List(Maker List)” 및 기술 정보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조선소에서 제시한 건조 사양서 ․ 계약서 등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가 있다. 선박 건조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기본 ․ 상세․ 생산 설계 도면 데이터가 있다. - 설계 도면에 대한 선주사의 변경 요청 사항 데이터가 있다.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가 있다. 선박 인도 이후 단계에서 데이터 생성 - 선박 A/S 청구 리포트 데이터가 있다. 3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선원 ․ 구매․ 품질․ 안전 ․ 공무․ 운항 관리 업무 관련 데이터가 있다. - 사고 또는 규제 이행에 따른 선박 개조 관련 데이터가 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문서 기반의 선박 사양서 협의가 아닌 가상현실 기반의 사양서를 통한 조선소-선주사 간 협의가 예상된다. Smart Yard를 지양한 실시간 현장-도면 간 정보 동기화가 예상된다. 선박 관리 및 운항 시 발생된 데이터들의 디지털화 및 표준화를 통해 내항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출현이 예상된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발생되는 데이터의 보안 이슈가 강하여 공식적인 유통․ 거래가 거의 없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유통/거래되는 사례가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 (예)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선박 수주 단계에서 전 세계 선복량, 선주사, 조선소, 건조 년도 등 데이터를 취합 ․ 가공하여 서비스를 하는 민간기업이 있다(Clarkson사). 부록 Ⅱ 333 5) (미래 계획/예상)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선박 수주 ~ 건조 단계에서의 데이터들은 조선소별 영업 경쟁력 요소와 직결되는 사항임으로 그러한 데이터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인도 후 서비스 단계에서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실 선박 관리 및 운항데이터 확보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주사는 그 영업 ․ 운항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의 외부 공개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사는 스마트 선박(Smart Ship)을 목표로 선박 건조 시 각종 센서 및 플랫폼을 설치하여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고 있다. 다만, 조선소-선주사 간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대한 별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 스마트 선박(Smart Ship)은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자동화와 데이터통신 수준을 갖춘 선박을 말한다. 스마트선박의 핵심 기능은 선박시스템의 모니터링과 지능적 판단, 통신연계, 지능적 제어, 항해효율화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안전관련 진단 및 지능적 조치, 원격 유지보수 등이며, 이러한 기능 구현을 위하여 선박탑재 기기로부터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통신이 인공위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및 운항 데이터는 해당 선주사가 그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선주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한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선주사가 조선사에게 운항시 발생되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용 조건, 이용대가, 제3자 제공, 파생데이터 사용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선박을 사용하는 선주사의 이익(예컨대, 선박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선박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 조선사가 선주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 선박 내 엔진과 액화천연가스(LNG)탱크 등 주요 장비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결함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는 서비스, 전세계 해역 곳곳에 위치한 여러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상 및 항구 정보, 연료가격, 운임지수 등의 외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각 선주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다. -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 관리 및 운항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낮으며, 동 데이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조선소에서 증가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수요-공급 관계 형성 어려운 상황이다. - 조선사는 선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선주사로부터 동의을 얻더라도 조선사와 선주사간 개별 계약 수준에 그치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조선사나 선주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개별계약상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 ․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데이터가 개별 조선사 수준을 넘어 동종업계에 공개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건조 생산준비 단계 - 상세 및 생산설계 기준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선소의 생산 환경과 현황을 기준으로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된다. * 예: 생산 블록, 선표계획, 중일정 계획, 자재발주 등의 생산계획 데이터 생성 선박 건조 생산 단계 - 선박 건조 과정에서 생산 실행을 위한 계획과 실적 데이터 생성된다. 부록 Ⅱ 335 *예: 공정․ 공장별 월 ․ 주단위 생산 계획과 일단위 실행 계획 ․ 작업지시 데이터, 생산 실행에 따른 일단위 실적 데이터 및 실적 통계치 데이터, 생산자원 ․ 유틸리티 등에 대한 작업 데이터 등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lock Division 데이터 생산준비 단계 공장/설비 조건을 반영한 생산 대상(블록) 데이터 생산 대상(블록)의 물량 및 공정도 생산 블록의 중량/크기 및 블록 생산 공정도(탑재/PE/조립) 2 선표 계획 생산준비 단계 호선의 인도일 기준으로 주요 절점 일정 및 건조 도크 선박 주요 절점 일정 건조 선박별 Steel cutting, Launching, Keel laying, Delivery 일정 및 건조 도크 3 중일정 계획 생산준비 단계 선박건조 생산관리를 공정별 생산계획 공정(공장)별 블록의 생산일정 블록별 공정의 착수/완료 계획 일정, 공정별 계획 공수/물량 4 생산실행계획 생산단계 생산부서별 월단위 생산계획 생산부서 작업 계획 블록 공정의 작업 착수/완료 계획 일정, 작업 계획 물량&공수 5 생산실적 생산단계 공정별 작업 실행 실적 생산부서 작업 실적 블록 공정 작업 착수/완료 실적 일정, 작업 실적 물량 및 작업인원/공수 6 생산실적 생산단계 생산자원 사용 실적 생산자원 사용 이력 크레인 사용 시간, 유틸리티(전기/에어) 사용량, 용접기 사용시간, 자재 사용량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조선산업의 4차 산업화를 위해 기반이 되는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4호). 생산 분야 DX 추진은 조선야드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S/W 시스템의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모사 3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virtualization)하고, 실물 객체와 시스템의 동적 운동 특성 및 결과 변화를 S/W 시스템에서 모의(simulation)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 결과에 따른 최적 상태를 실물 시스템에 적용하고, 실물 시스템의 변화가 다시 가상 시스템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끊임없는 순환 적응 및 최적화 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물리 객체의 생애주기 동안 물리 객체, 쌍둥이 가상객체,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사이 등 전체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변화 등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한다._64 생산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는 현재보다 상당한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하다.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계 데이터 생산설계 생산설계 기준 생산 물량 예측 데이터 자재량예측데이터 블록의 생산설계에 대한 작업 물량(용접장/중량) 및 공수 예측 데이터, 자재 수요량 조립/단위별에 대한 중량, 용접장/취부장, 용접 자세/수단(자동/수동)/시간/ 와이어 소모량 2 생산계획 최적화 데이터 생산준비단계 생산 목표 최적화를 생산계획데이터 미래생산공정예측및분 석데이터 생산 블록의 공정별 생산일정, 공정별 부하 및 필요 능력(작업장/인력) 예측치 생산공정별(가공/소조, 조립 ~ 탑재) 착수/완료일, 공정의 기간별 부하 및 필요 생산 능력치 3 디지털트윈 생산현황 데이터 생산단계 디지털트윈 시스템에서 제시된 생산현황예측데이터 최적작업지시데이터 생산 공정의 작업에 대한 일단위 작업량/작업인력/소요자원( 설비)에 대한 작업실행 데이터 공정 작업별 작업자/설비/작업장소/일량 등의 세부 작업지시 데이터 4 생산자원(설비) 운영 데이터 생산단계 자원(설비)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설비/장비의 현황 및 작업이력 데이터 설비의 전체와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상태및 모니터링(시계열 작업 이력) 데이터 크레인, 용접기, 절단 설비(장치) 등에 대한 작업 모니터링 데이터. 모터/감속기 등에 대한 작업이력 및 성능/부하 데이터 _64 김용운,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기술 및 산업분야별 활용사례, 지능정보기술동향 May 2021, 2장. 부록 Ⅱ 337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하도급 거래 (제2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 수리위탁 ․ 건설 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 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제2조 제2항)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 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 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 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시행령 제4항):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원사업자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 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조 제4항 및 제5항). 수급사업자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수주에서 건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보안 이슈가 강하여 거래가 저조한 상황. 다만 조선산업의 설계와 생산분야 등에서 DX(Digital Transformation)가 추진되고 있어 현재보다 보다 많은 종류와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되고 필요해진 만큼 향후에는 이들 데이터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면서 제조 및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생산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수익권 귀속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자체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거나 다른 하도급 거래에 부수적으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3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기술자료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시행령 제2조 제8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수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 는 정보 ∙ 거래의 대상이 될만한 독자적인 가 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이익이 상당히 있으 면 이에 해당된다. 예) 실패한 연구데이터 등 시행착오를 줄이 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 경 우(소극적정보:negative information)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 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통 상의 손해배상책임(제35조).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 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 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 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제12조의3)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 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 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 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위반시 시정조치/시정명령(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 또는 벌금(제25조의3, 제30조). 제 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제 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 해배상 책임(제35조). ∙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 예시 예)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 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 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 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 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 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 우(일종의 아이디어 탈취)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 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 섭으로 본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외 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 위’나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와 부록 Ⅱ 339 구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 거래시 고려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은 하 도급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 과의 관계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량기술과 하도급법 위반문제 -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면서 원사업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등(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함)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개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계약서에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일명 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_65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위 심사지침 참조). _65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경우에도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서면기재사항”이라 함)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 (표준서면 양식은 <서식 1>과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교부하여야 한다[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 2022. 2. 18., 일부개정)]. 3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공정거래법 위반문제 -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중 차별적 취급(제1항 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1항 제3호) 등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차별적 취급 (제45조 제1항 제2호)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 로 거래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 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 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 조선사가 하도급 거래를 통하여 조선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파생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양도의무를 부과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하도급법 위반(하도급 거래에서 파생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제9조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 (중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 작업자 데이터 집계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됨. 예컨대, 카메라를 통한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등임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업장 내 카메라를 통하여 작업자가 포함된 현장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고용 부록 Ⅱ 341 계약이나 외부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이 가능하다. - 이러한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모니터링 문제와 별도로 사용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2007. 12. 27.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신설되었으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개최 전에 ‘협의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감시 도입 등에 근로자들에 의한 사전개입과 자율적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나 외부 계약자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데이터를 수집,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 법은 그 적용범위가 한정(상시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제외)되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데이터 거래 후의 구매업체의 데이터 사용 현황에 대한 공유(감시권) -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거래계약시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 중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에 대한 감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3. 조선 업종 - 사례 3. 선박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선박 수주단계에서의 데이터 생산 현황 - 선박 수주 단계에서 선박을 구매하고자 하는 선주사에서 제안하기 위하여 개념설계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기본사양서를 작성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선박 수주 후의 설계 데이터 생산 현황 - 수주가 확정된 이후 선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사양서를 확정하며 이후 기본설계 → 상세설계 → 생산설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단계에서 요구되는 설계 도면 등의 데이터를 생산한다. * 기본 설계단계 : PFD(Process Flow diagram) & 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등의 도면을 생산하며 각 도면에서는 설계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양이 반영된 시스템들의 정보가 반영되며, 해당 정보 반영을 위하여 기자재 업체의 정보를 반영한다. * 상세 설계단계 : 3차원 도면으로 선박 설계를 진행한다. * 생산 설계단계 : 3차원 도면 위에 생산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선박 건조 후 시운전시의 Data 생산 - 시운전시 각 시스템의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단계에서 선급검사관, 선주 site manager 및 조선소 인력의 입회하에 진행되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데이터는 선박의 선급인증을 위하여 활용된다. * 이와 같이 생성된 데이터는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부록 Ⅱ 343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설계기본 사양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주단계 선주사에 대한 수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선박 기본 사양서 및 해당 사양서를 기반으로 한 성능 데이터 및 가격 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선종, 선 속, 연료, 운항 지역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LNG선 재액화 시스템, 배 출가스 저감 사스템, 에너 지 효율향상 시스템 ∙ 선박 가격데이터 ∙ (선박기본정보) : DWT, 선속, 운항 가 능 일수, 엔진 마력수 등 ∙ (선주요청 시스템 데이터) : 재액화시 스템 재액화율 등 선박 가격데이터 : 제안가격, 시스템 변동에 따른 선박 가격 range 2 선박 설계 데이터 설계단계 선박 설계시 확보되는 데이터 ∙ (선형 데이터) : 늑골 등 ∙ (시스템 데이터) : 엔진 데 이터, 펌핑 시스템 데이터, 압축기 시스템 데이터 등 ∙ (배치관련 데이터) : 각 시스 템의 선내 배치에 대한 데 이터 ∙ (선형 데이터) : 선박 길이, 폭, 늑골선 형상 등 (시스템 데이터) 엔진 구동을 위한 시 스템 구성 및 이에 포함되는 기자재, 유 체를 이송하기 위한 펌프와 관련된 시 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기자재 정보 등 (배치관련 데이터) 일반배치도(Genaral Arrangement), 기관실 배치도(Machi- nary Arrangement) 등 3 선박 시운전 데이터 시운전 단계 시운전시 확인되는 선박 구성 시스템 및 기자재 성능 데이터 ∙ (시스템 정보) : 각 시스템 의 요구 운전 조건에 대한 실 운전 부합도 ∙ (기자재 정보) : 각 시스템 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들의 운전 부합도 ∙ (시스템 정보) :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운전 조건 부합성 및 연계 기자재들의 운전 조검 등 ∙ (기자재 정보) : 재액화 시스템 운전시 각 장비의 전후단 프로세스 정보(온도, 압력, 유량 등)로 확인되는 기자재 정 상 운전 여부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라 기존 하드카피 형태로 생성되던 산업데이터 들의 생산방식이 디지털 IOT 시스템의 형태로 변경되어가고 있다. - 3차원 도면상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의 활용으로 인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차원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 및 해당 방법들에서 생산한 데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3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선박설계관련 가상현실 데이터 선박설계 단계 3차원 선박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공간을 구현하여 설계 및 생산시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 선내 각 지역별 가상현실 데이터 ∙ (포함정보) : 장비 및 파이프들의 간섭여부 확인을 위한 데이터, 선 실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설 계하기 위한 데이터 등 ∙ 선박설계시 배관 간섭 및 유지보수 가능성 확인을 위 한 데이터 활용 ∙ 시각적 정보 활용을 통한 선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 2 CBM활용에 따른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선내 주요장비의 안정적 ․ 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주요장비의 운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데이터 ∙ 모니터링 데이터 : 주요장비의 정 상운전 상황 조건 확인을 위한 모 니터링 데이터 ∙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 인식 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 한 데이터 ∙ 주요 압축기, 발전기, 펌프 등의 운전시 진동 ․ 압력등 의 실시간 데이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3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선박운용 단계 해상실증 단계에서 실증기자재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 실증 기자재 전후단의 온도, 압 력, 유량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 연계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자재 운전조건 관련 데이터 ∙ 엔진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LNG 연료공급시스템 및 연료공급펌프의 운전 데이 터 및 이를 분석한 데이터 시스템 상태 기반 유지관리 기술(Condition Based Maintenance, CBM)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해당 시스템(CBM)을 통하여 신규 데이터를 생산할 예정 - 선박의 핵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 핵심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분석(Big Data Analysis)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BM 관련 기술의 활용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실증 결과 분석을 위한 신규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 - 친환경 선박기자재들의 시장 진입 및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고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증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들을 통하여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해상 실증 결과들이 신규로 생산될 예정이며, 생산된 데이터들을 가치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들이 확보될 예정이다.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부록 Ⅱ 345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선박 기자재 구매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설계도면, 운전 조건별 기자재 요구 사항 및 시스템 대응정보 등의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 선박 설계 또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결과 제공시 해당 선박 혹은 시스템에 관련된 공정 설계, 장비관련 데이터가 계약된 업체들에만 제공된다.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설계 ․ 성능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기자재 구매금액에 포함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해당 데이터를 단독으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제공된 데이터의 보안관련 이슈가 상당히 높음 B2B 선박 설계 혹은 시스템 관련 고정설계, 장비 관련 데이터 구매업체 간 시스템 설계 비용에 포함 설계된 내용을 활용한 시스템 혹은 선박 설계를 위하여 제공 상동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거래 내용과 동일 - 국내보다 보안이슈가 더욱 강화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친환경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 - 해상 환경하에서의 기자재 실증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기자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데이터들의 생산 및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선박 기자재 해상실증 결과 분석데이터 기자재업체 ↔ 기자재 업체, 기자재업체 ↔ 시스템 개발 업체 계약에 따름 유사 기자재 개발시 활용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 업체가 원하는 데이터 범위의 조율 이슈 3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의 보안문제 -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기자재 도면, 성능 정보를 포함하는 Data Sheet 내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해당 기자재를 활용하는 시스템 또는 선박 설계시 활용을 목적으로 수요처 요구시 제작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며, 그 제공 내용 및 범위는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계약 조건에 따르게 된다. * 현재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에서는 생산되는 산업데이터가 단독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수요처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선박 기자재 관련 데이터는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에 해당되어,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해당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해당 생산업체의 비밀사항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다. - 조선해양 기자재 또는 시스템의 거래시 생산업체로부터 수요처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상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데이터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규정이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 유출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생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생산업체들이 외부로 공개해도 되는 데이터들을 B2B(설계 기본 패키지 확보 등과 관련한 수요처 요구 대응) 또는 B2C(교육 및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외의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제공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슈(기술적 분리, 가공의무, 구조화, 제공방식의 다양성 등) - 해상 실증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스템별로 생성된 데이터들의 경우 데이터 수요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한 후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부록 Ⅱ 347 - 협력업체, 단순 데이터 소비업체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을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03. 조선 업종 - 사례 4. 운항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조선분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을 건조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있다. - 예: 시운전 데이터, 비파괴검사 데이터, 자재관리 데이터, 3D모델 기반 설계 도면 데이터 등 (해운분야) 선박 운항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기 위하여 선내 플랫폼 및 육상 선박 관리 센터 운영 중이며 선박의 안전, 경제항해를 위한 운항데이터 생산 중이다. - 예: 항해 데이터(AIS, 연료소모량, Noon Report), 화재감시를 위한 비전 데이터, 안전운항 지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선박 손상 데이터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스마트선박(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야드, 스마트 설계, 스마트 개조 등 설계에서부터 폐선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 3년 이내 산업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사, 기자재업체, 조선소, 해운사 각각의 산업의 데이터가 아닌 융합 형태의 기술 적용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다. 3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학술적 측면에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 건조, 제작,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한 국부적인 데이터만이 공유되고 있다.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외 동일하게 연구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NK가 설립한 ShipDC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치를 창출하여 거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실제 거래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 5) (미래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과거 엔지니어, 선원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건조, 운영되던 선박이 점차 데이터 기반 건조, 운영되는 서비스로 변화됨에 따라 3년 이내에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보안 정보로 분류된다. 해운은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생산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문제가 있다. - 해운 분야는 화주, 선주, 협력업체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 - 해운과정에서 수집한 운항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은 해운사가 보유하게 된다. - 다만, 화주 등이 그 운항데이터의 공유를 원하는 경우가 운송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는지, 그 데이터를 누가 보유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에 사전에 협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34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저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아파트, 상가 등 저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kWh, 정상 해운은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데, 국가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제6장 국외이전 부분 참조). - 선박이 전 세계를 운항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4. 에너지 업종 - 사례 1. 전력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 수집 -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저압고객(2,250만호) 대상 AMI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수집 - 배전계통 연계 안정에 필요한 태양광발전 관련 AMI 구축 및 데이터 수집 추진 중이다. <표 1> 전기 데이터 생산현황 3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고압고객 전기사용 데이터 전기 사용 시 공장, 건물 등 고압고객 전력사용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사용량정보) 검침일시, 전 기사용량, 전기품질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20kW, 식당 ∙ (사용량정보) 2022년3월1일 10시, 2kWh, 정상 3 태양광 발전 데이터 태양광 발전 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설비용량. ∙ (발전량정보) 검침일시, 발 전량, 발전효율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 (발전량정보) 2022년 3월 1일 10시, 200kWh, 40% 4 PPA 계약 데이터 계약 체결 시 태양광 발전소 계약데이터 ∙ (기본정보) 주소, 계약전력, 업종 ∙ (기본정보) 서울시 중구 00동, 990kW 2)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력사용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고객별(저압, 고압) 실시간 전기사용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신재생 발전량(일별, 시간별) 데이터 - PPA계약에 따른 신재생발전소별 관련 발전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예정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고객별 전력사용 데이터 에너지절감 관련 서비스업 미정 ∙ 에너지사용량 절감 ∙ 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델 개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B2B 발전소별 발전데이터 신재생관련 서비스업 미정 ∙ 발전량 개선관련 컨설팅 및 사업모 델 개발 ∙ 신규 설치지역 검토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범위 이슈 ∙ 데이터 판매비용 산정 이슈 ∙ 데이터 사용 범위 이슈 부록 Ⅱ 351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9월 전력 빅데이터 센터 개소 이후 데이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압 전력 데이터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력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임. 2019년 4월부터는 서울 한전아트센터 내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서 비식별 전력데이터를 제공 중임 미국의 Green Button 서비스에서 보듯이 아직 전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외 모두 뚜렷하지 않음 * 미국의 ‘그린 버튼 이니셔티브(Green Button Initiative)’: 소비자가 직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소비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제3의 서비스 사업자와 쉽고 간편하게 공유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26개 주 및 캐나다의 6천만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유틸리티 및 서비스 공급업체 76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데이터와 한전 PPA 계약 대상 태양광발전소 대상 발전량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음 - 이러한 고객별 전력사용량 데이터, 고객별 전기차 충방전 데이터, 고객별 태양광 발전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데이터의 공개가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공개와 관련된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다(제9조). 정보공개의 방법은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와 국민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 제7조).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능한 경우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14조). - 정보공개법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3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 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있다(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② 공개될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거나 ③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상 데이터 비공개 관련 조항: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 ․ 관리하는 체계)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도 정보주체나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부록 Ⅱ 35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 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 회가 정하는 경우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3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한국전력공사는 ‘고객별(개인, 기업 등) 전력사용량 데이터’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에 전력데이터를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공개할 필요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비식별처리를 통하여 익명정보(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로만 제공할 수 있음 * 비공개정보: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정보 등 04. 에너지 업종 -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수소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중이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되며, 아날로그 데이터는 압력, 온도, 진동, 충전현황 값이 생산되고, 디지털 데이터로는 밸브,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다. -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된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수소충전소의 운영 중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연계된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부록 Ⅱ 355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충전소 정보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수소충전소 개별 설비의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충전소 위치정보 등 ∙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2 수소충전소 운영정보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수소충전소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충전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3 수소통합모 니터링 센터 데이터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구축 수소통합모니터링 ∙ (충전소 운영 정보) 각충전 소별 설비별 운영정보 ∙ 경향성분석자료 ∙ 수소충전소의 설비 리스트 ∙ 수소충전소의 운영현황 ∙ 수소충전소의 충전 현황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에너지분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관련 데이터 생산현황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생산시설 및 액화수소충전소 운영하고 있다. - 생산되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된다. - 아날로그 데이터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레벨, 압력, 온도 및 펌프의 진동 등 수소 충전현황 값이 생산될 것이다. - 디지털 데이터로는 펌프, 리미트 스위치, 개별설비의 동작 등이 있으며 생성된 데이터는 자체 구축운영 중인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로 수집될 예정이다. 에너지분야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생산현황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는 구축 및 운영 예정인 수소생산시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상태 및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을 통해서 수소생산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수소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운영중인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3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수집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원격으로 충전소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 ․ 분류․ 저장․ 처리하여 충전소 유지보수 관리 자료를 제공하며 빅데이터플랫폼과 연계하여 상태 진단에 따른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향후, IoT센서 및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지관리를 수행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표 2> 데이터 생성 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수소생산시설 정보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구축단계 수소생산시설의 포괄적인 데이터 ∙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수소생산시설 규모 및 명칭 ∙ 수소생산시설의 위치정보 등 ∙ 생산시설의 규격 등 2 액화수소충전소 정보데이터 액화수소충전소 구축단계 액화수소충전소의 포괄적인 데이터 ∙ 액화수소 충전소의 포괄적인 정보 ∙ 개별 설비의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규모 및 명칭 ∙ 액화수소충전소 위치정보 등 ∙ 펌프규격, 밸브 규격, 충전기 규격 등 3 수소생산시설 운영 데이터 수소생산시설 운영단계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데이터 ∙ 수소생산시설의 운영 정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생산 정보 ∙ 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압축기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4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데이터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단계 액화수소 충전소의 운영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운영 정 보 ∙ 설비별 운전 정보 ∙ 설비별 상태정보 ∙ 수소충전 정보 ∙ 액화수소충전소 운전/ 정지 ∙ 밸브의 동작상태 ∙ 펌프의 동작상태 ∙ ESD 동작여부 ∙ 센서 신호 5 수소통합 모니터링 센터 데이터 각 시설의 데이터 수용 단계 수소통합모니터링 센터 감시 데이터 ∙ 감시용 데이터 ∙ 경향성분석 자료 ∙ 설비관리 데이터 자료 ∙ 수소생산시설의 생산 정보 데이터 ∙ 액화수소충전소의 충전정보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운전 상태 및 감시용 데이터 ∙ 생산시설의 생산량, 출하량 ∙ 분야별 경향성 분석자료 6 예지정비 데이터 예지정비 시스템 도입 단계 예지정비 분석 데이터 ∙ 경향성 분석 데이터 ∙ 설비별 감시 데이터 ∙ 운영 분석 데이터 ∙ 설비별 성능 데이터 ∙ 충전소 및 생산시설 설비별 운 전 데이터 부록 Ⅱ 357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2020. 2. 4.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이 제정, 2021. 2. 5. 시행됨 - 2020. 7. 수소법에 따라 수소경제 정책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경제 전담기관(수소산업진흥, 유통, 안전)도 지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내부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이슈를 검토할 필요 있음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소충전소 관련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 참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현황 및 월별 수소 판매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위치 및 충전량 예측 가능 데이터를 공개_66 - 비용은 무료이며, 이용허락 범위에 제한은 없다. _66 https://www.data.go.kr/data/15090186/fileData.do 3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4. 에너지 업종 -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 매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로부터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통해 에너지사용 ․ 절약실적 및 계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부문 광제조업에 대해 표본 조사를 통해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표 1>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데이터 통계 발간 후 사업장 기반 조사를 통해 소비통계 작성 지역별/ 업종별/ 용도별/ 종사자별/ 공정별/ 설비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abc 금속, 홍길동, 12345678999, 대구광역시, 전력사용량 75MWh, 배출량 403tCO 2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데이터 매년 1월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 등 현황 데이터 ∙ 기업구분, 부문 ․ 업종별 사업 장 및 에너지관리자현황 ∙ 에너지사용․ 절약실적 및 계획 ∙ 에너지사용설비 현황 대기업, 산업, 석유화학, ㅇㅇ화학 부산시, 50,000toe, 700MWh, 보일러 요 로 등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FEMS를 보급지원하며, 설치완료 후 해당 공장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부록 Ⅱ 3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진단결과 개선안 진단완료 후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업체의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표 2> F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FEMS 데이터 설치완료 후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에 서 발생한 데이터 에너지(전력 등)사용량 설비1 : 00kWh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은 BEMS 보급 ․ 확산을 위한 설치확인 제도 운영 및 기술가이드 개발 ․ 배포 등의 업무를 추진. BEMS가 설치된 건물에서 관련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다만 공단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 <표 3> BEMS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BEMS 데이터 BEMS 설치시점 BEMS 수집 데이터 온도, 유량, 열량, 전력, 가스량, 기기상태, 운전모드, 가동시간, 효율 등 계측기를 통해 수집되는 계측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 ∙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실내 외 환경정보 ∙ 건물에 설치된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 공단은 5년(부분진단: 3년) 주기로 의무진단(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생산된 개선안 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개선 및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표 4>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현황 3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개선안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2 사후관리결과 개선안 사후관리 완료 후 사후관리를 완료한 업체의 개선안 (업체정보) ∙ 업종, 등급, 지역, 설비명, 개선안명 (진단결과)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온실가스감 축량 (사후관리결과) ∙ 개선이행여부, 미추진사유, 재원조 달방법 화공, A5, 울산, 열사용설비, 운전관리합리화, 100toe,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tCO 2 , 이행, D1, 자체자금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실 집단에너지팀에서는 ’95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 ․ 분석하여 편람자료 생산 중이다. <표 5>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연말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추진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실적 ∙ 집단에너지사업 사업자 일반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통계 ∙ 보급현황 ∙ 경영현황 ∙ 설비현황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통해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사용량 데이터 취합 중이다. * 민간사업자가 분기별 작성하여 회신하고 있다. 부록 Ⅱ 36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설비 KS인증 KS인증시스템 기업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23, <표 6>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기 사용량 사업 완료 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업체명, 사업장명, 주소,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기 사용량 ○○○충전회사, ○○주유소, 울산 중구 종가로 ○○○, 50kW 2기, 1000kW(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 발전사업자가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표 7>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 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 REC 발급 후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전기 생산 ․ 공급 증명서 에너지원별(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IGCC)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량 및 발급량 ∙ ’21년 발전량(MWh) : 태양광(20,533,704), 풍력(2,441,832) ∙ ’21년 발급량(REC) : 태양광(28,897,870), 풍력(3,187,666)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 신재생설비 KS인증 사업을 진행하며, 인증 신청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 기업이 공단 시스템에 제출하는 기업 및 공장에 대한 데이터 저장 중이다. - 신재생설비 KS인증서 발급 후,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인증 관련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8>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현황 3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신청 기업데이터 위해 등록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대표자명, 기업규모, 수입/제조, 직원 수, 자본금,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사용여부 울산, 1234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323 Jongga-ro, Jung-gu, Ulsan, 44538’, 홍길동, 638, 200, 고길동, 052-123-1234, 010-1234-5678, gildong@maxpvpower.com, 사용 2 신재생설비 KS인증 신청 공장데이터 KS인증시스템 공장 등록 완료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기 위해 등록한 공장에 대한 데이터 기업명, 기업명(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공장명, 공장명(영문), 대표자명, 대표자명(영문), 제조국, 지역, 우편번호, 주소, 영문주소 맥스태양광파워, maxpvpower, 1234567890, 1234567890-1, 맥스태양광파워 부산공장, maxpvpower busan factory, 홍길동, gildong-hong, 한국, 부산, 12345, 부산 강서구 가달로, ‘Gadal-ro, Gangseo-gu, Busan, 12345’ 3 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데이터 KS인증서 발급 후 신재생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데이터 인증번호, 설비코드, 기업명, 공장명, 모델명, 모델구분, 인증현황, 최초인증일, 모델추가일자, 정기심사 기한일, 모델특성, 특성값 PV0123456, PV-CPM-1-1234, 맥스태양광파워, 맥스태양광파워 울산공장, KEA-330W, 기본모델, 사용, 2022-03-31, 2022-03-31, 2025-03-30, 효율, 20%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 조사 대상년도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밸류체인(제조 ․ 건설․ 공급 ․ 서비스업)별로 구분하여 고용, 매출, 투자현황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 생산 중이다. <표 9>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조사대상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체 현황 ∙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 투자 ∙ (업종)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 (산업 현황) 사업체수 : 499개 종사자수 : 12,759명 매출 : 107,369억원 투자 : 3,180억원 부록 Ⅱ 363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 청할 수 있다.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공단은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가능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 - (공공데이터) 행안부 운영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총 99건의 데이터(파일데이터 55건, 오픈 API 44건) 공개 중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향후 데이터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유의할 필요 있음 통계자료 등의 공개에 관한 문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통계자료’나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제공 내지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2013- 08364;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회신 안건번호 08-0224, 회신일자 2008-11-10,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공단은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3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법령 비공개대상정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 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 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업체의 상호 ․ 업종 ․ 주소 및 전화번 호)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제33조(비밀의 보호)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공단은 통계법 제31조에 의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상 비밀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비식별화 방법(가명처리, 총계처리, 값 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과 비식별화 조치가 적용된 데이터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공단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계자료 등이 아닌 정보의 공개문제 - 위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보유한 데이터 중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다.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부록 Ⅱ 36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시간별 전력수요량 전력 생산 시간단위 전국 발전단 수요 데이터이며 수요예측용 자료 날짜, 시간별 전력 수요량(MWh) ∙ (날짜)2021/01/05, ∙ (시간별 전력 수요량) 64942 04. 에너지 업종 -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에너지 데이터 생산 현황 전력거래용 계량기로부터 수집하는 전력량 정보 -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발전기의 송전단 전력량이 있다. * 전력거래: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_67 동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 ** 송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2차측(고압측)에서 측정 전력계통운영을 위해 발전소에서 계통운영시스템(EMS)에 제공하는 발전단 전력량 정보 * 발전단: 발전기 승압용변압기 1차측(저압측)에서 측정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정보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급해주는 인증서 <표 1> 전력데이터 공개현황 _67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시간별 육지 제주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 전력 생산 2021년 1월 ~ 2022년 2월 육지 제주 태양광 풍력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거래시간, 육지태양광총발전량, 육지풍력 총발전량,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제주풍력 총발전량(MWh) ∙ (거래일)2021/01/01 ∙ (거래시간) 12 ∙ (육지태양광 총발전량) 916.805022 ∙ (육지풍력 총발전량) 653.853278 ∙ (제주태양광 총발전량) 53.177885 ∙ (제주풍력 총발전량) 15.222801 3 지역별 시간별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8년~2020년까지 의 태양광 지역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경기도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1 ∙ (전력거래량) 48.822205 4 신재생 연계 ESS 설비용량 자료 에너지 저장 태양광, 풍력 발전기에 연계되어 있는 전기저장장치(ESS)의 월별 지역별 설비용량(PCS*용량) 자료 연도, 월, 지역,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풍력 전체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MW) ∙ (연도) 2018 ∙ (월) 1 ∙ (지역) 경기도 ∙ (태양광 전체 설비용량) 106.8 ∙ (풍력 전체 설비용량) 5.3 ∙ (전기저장장치 연계 태양광 설비용량) 2 ∙ (전기저장장치 연계 풍력 설비용량) 3 ∙ (태양광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 ∙ (풍력 연계 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0.1 5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7~2020년간 시간대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별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별 전력거래량) 53229.025 6 시간별 제주 전력수요량 에너지 생성 2007년~2021년 12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단위 발전단 수요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07/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422.037 7 시간별 제주전력수요 에너지 생성 2020년~2021년 8월 제주지역 일별 시간별 발전단 수요 실적 데이터 거래일자, 시간별 전력수요량(MWh) ∙ (거래일자) 2020/01/01 ∙ (시간별 전력수요량) 748.185 부록 Ⅱ 36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8 풍력 지역별 시간별 발전량 에너지 생성 2016년~2020년도 풍력 지역별 발전량 데이터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발전량(MWh)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지역명) 강원도 ∙ (연료원명) 풍력 ∙ (발전량) 100.47937 9 연간 제주 풍력 출력제한 실적 에너지 개방 ․ 활용 2017년~2020년 제주지역 풍력발전기 출력제어 내역 자료 연도, 제어횟수, 제어량(MWh) ∙ (연도) 2017 ∙ (제어횟수) 14 ∙ (제어량) 1300 10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에너지 생성 서울시 태양광발전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연료원, 지역세부구분, 거래일, 시간, 전력거래량(MWh) ∙ (연료원) 태양광 ∙ (지역세부구분) 서울시 ∙ (거래일) 2018/01/01 ∙ (시간) 12 ∙ (전력거래량) 7.092398 11 일별 화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화력발전기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광역시도별로 제공 거래일자,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8/01/01 ∙ (지역) 강원도 ∙ (연료원) 석탄 ∙ (발전량) 46702.259 12 연간 발전기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 (발전기 예방정비 계획 및 실적) 2015년~2021년 연간 예방정비계획 및 예방정비일수 자료 시작일, 종료일, 회원사, 구분, 발전기명, 설비용량(MW), 일수 ∙ (시작일) 2012/10/29 ∙ (종료일) 2016/12/31 ∙ (회원사) 한수원 ∙ (구분) 원자력 ∙ (발전기명) 월성원자력#1 ∙ (설비용량) 679 ∙ (일수) 1525 13 전력수급정보 에너지 생성 전력수급에 관련된 지역이나 발전회사, 발전소, 수요정보를 제공 발전회사, 발전기, 지역, 수요정보 날짜, 수요정보 주, 수요 최대전력(만kW) ∙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기) 화천수력 ∙ (지역) 비수도권 ∙ (수요정보 날짜) 2020/01/01 ∙ (수요정보 주) 1 ∙ (수요 최대전력) 9010 14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에너지 생성 2017년 ~ 2019년 태양광 지역별 발전량 자료 거래일, 시간, 지역명, 연료원명,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 2017/01/01 ∙ (시간) 10 ∙ (지역명) 경기도 ∙ (연료원명) 태양광 ∙ (전력거래량) 6.028255 3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연료원별 일별 시간대별 전력거래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거래시간,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거래일자) 2017/01/01 ∙ (거래시간) 11 ∙ (연료원) 원자력 ∙ (전력거래량) 16517.634 16 송발전단 시간별 정보 에너지 생성 시간별 전력수급량을 발전단, 송전단별로 제공되는 데이터 기준일자, 구분(송전단, 발전단), 시간 ∙ (기준일자) 2021/01/01 ∙ (구분) 발전단 ∙ (시간:1시) 85563 17 주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현황 에너지 활용 주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REC)를 거래한 현황을 제공 거래일, 체결REC수량, 평균가, 체결총액, 시작가, 종가, 기준가, 최고가, 최저자 (단위 : 원) ∙ (거래일) 2017/03/28 ∙ (체결REC수량) 2568 ∙ (평균가) 119012 ∙ (체결총액) 305624400 ∙ (시작가) 119900 ∙ (종가) 120000 ∙ (기준가) 137600 ∙ (최고가) 120000 ∙ (최저가) 117500 18 시간별 풍력발전량 에너지 생성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을 광역시도별 일별 시간별로 제공(기간 : 2008~2017년) 거래일자, 시간, 지역,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08/01/01 ∙ (거래시간) 2 ∙ (지역) 강원도 ∙ (발전량) 62.392582 19 오늘의 REC 시장 에너지 개방 ․ 활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 서(REC) 현물시장의 장운영 거래일별 거래가 정보를 제공 거래일, 육지 거래량, 육지 평균가, 육지 최고가, 육지 최저가, 제주 거래량, 제주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단위 : 원) ∙ (거래일) 2021/01/05 ∙ (육지 거래량) 45030 ∙ (육지 평균가) 36943 ∙ (육지 최고가) 38000 ∙ (육지 최저가) 33100 ∙ (제주 거래량) 79 ∙ (제주 평균가) 26500 ∙ (제주 최고가) 26500 ∙ (제주 최저가) 26500 ∙ (종가) 37900 20 상용자가발전 설비용량 - (상용자가발전설 비 현황 조사 결과) 연도별 상용자가발전설비의 업종별 설비용량 연도, 음식료, 섬유, 제재/목재, 제지/펄프, 정유, 화학, 비금속, 1차금속(철강), 비철금속, 전자, 기계류, 에너지, 서비스/기타 ∙ (연도) 2020 ∙ (음식료) 5 ∙ (섬유) 26.55 ∙ (제재/목재) 0 ∙ (제지/펄프) 37.316 ∙ (정유) 321.98 ∙ (화학) 269.064 ∙ (비금속) 98.8 부록 Ⅱ 36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1차금속(철강)) 3557.69 ∙ (비철금속) 34.104 ∙ (전자) 0 ∙ (기계류) 8.028 ∙ (에너지) 4 ∙ (서비스/기타) 101.607 21 제주 시간대별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수급 최대전력, 평균전력 등의 실적을 연간 월단위로 제공 일시, 복합 합계(MW), 복합 합계(MVAR), 유류 합계(MW), 유류 합계(MVAR), 화력 합계(MW), 화력 합계(MVAR), 전체 합계(MW), 전쳬 합계(MVAR) ∙ (일시) 2016-02-24 00 ∙ (복합 합계(MW)) 0.485366 ∙ (복합 합계(MVAR)) 0.799096 ∙ (유류 합계(MW)) 37.518417 ∙ (유류 합계(MVAR)) 6.158984 ∙ (화력 합계(MW)) 277.776458 ∙ (화력 합계(MVAR)) 33.534892 ∙ (전체 합계(MW)) 315.780241 ∙ (전체 합계(MVAR)) 40.492972 22 시간별 광주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생산 광주광역시 태양광 발전량(전력거래량)을 일별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 날짜, 시간, 지역, 연료원, 전력거래량(MWh) ∙ (날짜) 2020/01/01 ∙ (시간) 10 ∙ (지역) 광주시 ∙ (연료원) 태양광 ∙ (전력거래량) 8.886056 23 서울시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2021년 10월 서울시 연료원별 일별 전력거래량 자료 지역, 연료원, 거래일, 전력거래량(MWh) ∙ (지역) 서울시 ∙ (연료원) LNG ∙ (거래일) 2021/01/01 ∙ (전력거래량(MWh) 15907.17 24 5분단위 태양광 계량데이터 에너지 생산 2015.08~2020.08 태양광 일별 시간대별 5분 계량자료 연료원, 거래일, 시간, 계량값 ∙ (연료원) 태양광 ∙ (거래일) 2015/08/01 ∙ (시간) 13 ∙ (계량값(5분)) 69785163 25 시간별 신재생에너지 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합계를 제공 날짜/시간, 태양광, 폐기물, 풍력, 해양, 바이오 ∙ (날짜/시간) 2012/0101 1:00 ∙ (태양광) 0 ∙ (폐기물) 12.827908 ∙ (풍력) 208.13327 ∙ (해양) 0 3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바이오) 1.403208 26 발전운영 정보 - (발전기 중 가동 중인 발전기) 실시간 발전운영에 참여해 가동중인 발전기들의 정보 제공 기준일자, 시간, 발전기코드, 금일공급능력, 전일실적, 금일전망 ∙ (기준일자) 2020/01/01 ∙ (시간) 0 ∙ (발전기코드) 1010 ∙ (금일공급능력) 108 ∙ (전일실적) 98 ∙ (금일전망) 98 27 수요자원시장 거래정보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 거래시장 월별 순편익가격(NBTP) 정보 제공 연도, 월, 거래기준가격 (단위 : 원/kWh) ∙ (연도) 2014 ∙ (월) 11 ∙ (거래기준가격) 148.04 28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의 전력거래량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월별로 제공 기간,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 (기간) DEC-20 ∙ (연료전지) 353202.7918 ∙ (석탄가스화) 197702.1883 ∙ (태양) 341421.2961 ∙ (풍력) 400086.131 ∙ (수력) 190049.4985 ∙ (해양) 37084.76628 ∙ (바이오) 477182.8974 ∙ (폐기물) 0 29 시장참여자 설비용량 - (발전기 설비용량) 연도별 연말 기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데이터로, 각 전력시장 참여자별로 합산하여 전력시장 참여자, 설비용량 합계 항목을 제공 번호, 회원사명, 설비용량(MW) ∙ (번호) 3 ∙ (회원사명) 한국남동발전(주) ∙ (설비용량) 10348.1 30 계통운영 정보 에너지 생산 일일 발전운영에 대한 정보를 전일 및 금일 전망값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 기준일자, [금일/전일] 전망시간,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 (기준일자) 2020/01/01 ∙ (금일전망시간) 1 ∙ (전일전망시간) 10 ∙ (금일설비용량) 125333 ∙ (전일설비용량) 125338 ∙ (금일공급능력) 96294 ∙ (전일공급능력) 97035 ∙ (금일최대전력) 64700 ∙ (전일최대전력) 76223 31 월간 전력거래량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참여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데이터를 기간, 지역,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부록 Ⅱ 37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월별 연료원별/회원사별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대상월, 지역, 거래량 항목을 제공하며 지역 선택 시 지역별 합산값을 제공 LNG, 양수, 신재생, 기타, 전력시장 계, PPA 계, 전력시장 + PPA 계 ∙ (원자력) 13314 ∙ (유연탄) 15433 ∙ (무연탄) 0 ∙ (유류) 142 ∙ (LNG) 13335 ∙ (양수) 323 ∙ (기타) 194 ∙ (전력시장 계) 45113 ∙ (PPA 계) 0 ∙ (전력시장 + PPA 계) 45113 32 비중앙발전기 출력 정보 에너지 생산 비중앙발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정보/출력 값, 전 발전기 정보/입찰량 데이터를 제공 대국민 전력수급현황 공유 시스템(EIS) 기반 자료 년월일 시간분초,주파수, 공급능력, 현재부하,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운영예비력, 운영예비율, 현재수요, ∙ (년월일 시간분초) 2020/07/01 12:00:00 ∙ (주파수) 60.033001 ∙ (공급능력) 95359.914 ∙ (현재부하) 54537.9789 ∙ (공급예비력) 40852.7891 ∙ (공급예비율) 74.91 ∙ (운영예비력) 10729.215 ∙ (운영예비율) 19.67 ∙ (현재수요) 54533.755 33 전력거래금액 에너지 활용 전력시장 거래금액을 연료원별로 제공 기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양수, 신재생, 기타,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 (단위:억원) ∙ (기간) 2022/02 ∙ (지역) 합계 ∙ (원자력) 9039 ∙ (유연탄) 23915 ∙ (무연탄) 16 ∙ (유류) 384 ∙ (LNG) 32950 ∙ (양수) 929 ∙ (기타) 387 ∙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0 34 대전, 세종시 발전량 에너지 생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전, 세종지역 발전기의 발전량 합계를 제공 지역, 날짜, 시간, 발전량 (단위 : Wh) ∙ (지역) 대전시 ∙ (거래일) 2016/01/01 ∙ (시간) 1 ∙ (발전량 (5)) 6397653.6 35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에너지 생산 주파수 및 송전단 수요실적, 대상일시, 주파수(Hz), 송전단 수요(MW) 항목을 제공 대상일시, 주파수, 수요 ∙ (대상일시) 2016/07/04 16:40 ∙ (주파수) 59.999001 ∙ (수요) 66150.219 36 송전단부하 및 에너지 생산 2017년1월1일 송전단 HIST_TIMESTAMP, ∙ (HIST_TIMESTAMP) 3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주파수 실적 부하 및 주파수데이터 (2017.1.1, 2초단위, 송전단부하, 주파수) GRDIS_MIN, GRDIS_MAX, GRDIS_AVG, 2017/01/01 0:00 ∙ (GRDIS_MIN) 60539.55469 ∙ (GRDIS_MAX) 60539.55469 ∙ (GRDIS_AVG) 60539.5546 37 월간 발전설비 - (발전기 설비용량) 2016년 10월 ~ 2017년 10월 발전설비 현황 기간,원자력,유연탄,무 연탄,유류,LNG,양수, 기타 ∙ (기간) 2017/10/17 ∙ (원자력) 23115.683 ∙ (유연탄) 31583.324 ∙ (무연탄) 1125 ∙ (유류) 4150.15 ∙ (LNG) 35171.501 ∙ (양수) 4700 ∙ (기타) 9647.6569 38 경주시 풍력 발전량 에너지 생산 2015~2021년 2월까지의 경주시 풍력발전기 발전량 합계 자료 거래일자, 시간, 지역, 연료원, 발전량(MWh) ∙ (거래일자) 2015/01/01 ∙ (시간) 13 ∙ (지역) 경주시 ∙ (연료원) 풍력 ∙ (발전량) 13.36896 39 경제성DR 입찰량, 낙찰량 에너지 활용 수요자원시장의 경제성DR에 대한 시간별 입찰량, 낙찰량을 제공 거래일, 거래시간, 경제성DR입찰량, 경제성DR낙찰량 ∙ (거래일) 2020/01/02 ∙ (거래시간) 13 ∙ (경제성DR입찰량) 312 ∙ (경제성DR낙찰량) 0 40 전력시장 정산일정 에너지 활용 결제차수, 차수에해당하는 거래일 등 전력시장 참여 회원사의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을 제공 년월, 결제차수, 차수시작일, 차수마지막일, 청구요청일, 청구일, 입금일, 결제일 ∙ (년월) Jan-22 ∙ (결제차수) 2 ∙ (차수시작일) 2022/01/01 ∙ (차수마지막일) 2022/01/09 ∙ (청구요청일) 2022/01/27 ∙ (청구일) 2022/01/28 ∙ (입금일) 2022/02/07 ∙ (결제일) 2022/02/08 부록 Ⅱ 37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보유한 ‘전력량 데이터’ 등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없고 기타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력량 데이터의 공개 가능 - 앞서 살펴본 한전데이터 사례와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1 데이터 현황 차량 제조단계의 데이터 -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등 개념적 제품개발 단계에서 상세 제품개발 단계까지 차량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차량 기획 단계 : 차량 컨셉, 디자인 도면 등 차량 설계 단계 : 차량 부품별 설계서, 도면, BoM(Bills of Material 데이터_68 등 차량 생산 단계 : 차량 마스터 정보, 생산 공정 정보 등 차량 제조 후의 판매데이터 - 차량 제조가 완료된 이후 고객의 차량 주문 데이터에 따른 오더정보, 가격정보, 물류 정보 등이 생성되며 고객정보를 중심으로 차량 제조 정보와의 매칭을 수행하고 있다. * 고객정보는 모두 보안사항으로 분류되어 외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_68 BOM(Bills of Material):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완성된 전자제품의 생산부터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정보를 담은 것을 말한다. 3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차량 제조 데이터 및 제조 후 판매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차량 제조 데이터 기획/설계/생산 단계 차량 제조 단계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도면, 설계서, 상품사양, 제조사양 데이터 ∙ (도면정보): 차종, 모델 종류, 설계코드 ∙ (설계서): 디자인 설계서, 차량 내부 설계 서, 차량 외부 설계, 부품 설계서, 아키텍 트 설계서, 엔진 설계서, 배터리 설계서, 제어기 설계사 ∙ (상품사양): BOM, 옵션 코드, 차량 코 드, 모델 코드, 차종 코드, 연식 코드 등 ∙ (제조사양): 제조 공정, 공정 사양, 투입 일정, 계획 일정 등 ∙ (도면정보): 제네시스, GV80 ∙ (설계서): 차량 관련 주요 설계 내역서 ∙ (상품사양): 상품 코드, 부품코드, 차량 마스터 등 ∙ (제조사양): 생산일정 등 2 차량 제조 후의 판매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제조 후에 판매를 위한 데이터 ∙ (오더정보): 차종, 옵션, 견적 정보 등 ∙ (가격정보): 금융정보, 지급 방법 정보 등 ∙ (물류정보): 배송 일정, 생산 예정, 출고 일정 등 ∙ (고객정보): 고객 정보, 정비 정보, 기본 적인 데모 정보 등 ∙ (오더정보): 오더 사양 등 ∙ (가격정보): 가격, 옵션 등 ∙ (물류정보): 배송 정보 등 ∙ (고객정보): 고객 기본 정 보, 상세 정보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산업데이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로 가속화되며, AI, IoT 등이 차량 생산 공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대량의 산업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 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요 차량 정보등을 생산하게 된다. - 차량 생산 후에 발생하는 차량 데이터 및 정비 데이터 등도 수집의 폭과 대상이 넓어지고 단순한 운행정보, 주행정보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상신호 등을 저장하여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 AI, 특히 딥러닝의 활성화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차량의 품질, 도면 설계, 차량 관련 부품 정합성 판단 등 AI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생산될 예정이다. 차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레거시(Legacy) 데이터가 통합되고,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의 변화관리를 수행하며 빠르고 유연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체계가 구축될 예정 * 레거시 데이터(Legacy data): 기존에 운영하던 또는 구형 시스템에서 생성,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 차량 마스터와 고객 마스터를 중심으로 정보가 연결되며 고객의 차량 판매, 리드정보, 사후 정비 정보에 부록 Ⅱ 375 대한 연결 및 통합을 통해 고객에 대한 360도 종합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연계 및 활용 데이터가 생산되고 이를 통한 차량 서비스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제어정보, 기본정보 등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표 2> 데이터 생산예정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인공지능 데이터 차량 설계 단계 차량 설계 시인공지능을 할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모델링에 활용하기 위한 각종 영상, 도면 데이터 ∙ 설계에 대한 도면 데이터 ∙ 차량 디자인 시안, 활용 도면 등 차량 의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옵션 정보등을 최적화 하여 설계해주는 데이터 등 ∙ 영상정보를 활용한 인 공지능 데이터 ∙ 도면 등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2 IoT 기반 공정 데이터 생산 단계 차량 생산 시 발생하는 각종 센서 및 장비의 IoT 센서 데이터 ∙ OT데이터: 생산 공정의 이상현상을 탐지하고 품질을 체크하며 각종 장비 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 각종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을 인 식하고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 ∙ 주요 생산장비, 로봇제 어, 센서, 압력 정보, 품질 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 3 클라우드 기반 통합 데이터 판매 단계 차량 판매 시 발생하는 고객정보, 디지털 서비스 정보 ∙ 판매 데이터 : 차량 오더, 제고 정보, ∙ 서비스 정보 : 웹,앱 접속 정보, 고객정 보, 행동 정보, 교감정보, 각종 로그 정 보 등 ∙ 차량 판매 조건에 때한 세부 정보 ∙ 각종 고객 서비스 관련 정보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까지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활용 계약관계에 따른 데이터 거래 - 차량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 차량 제조, 설계, 판매시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관계에 의해 제공하고 있다. 3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체 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표 3>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커넥티드 카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 커넥티드카 정보(주행정보, 운행정보, 센서 정보 등)를 기반으로 고객 서비스 제공 ∙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정 등 을 수행하거나, 타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 사업 수행이 가능함 ∙ 다만, 보안성 및 신뢰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차량 제조, 설계, 판매,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하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협력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상 데이터에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 공개가 제한된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부록 Ⅱ 377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개념, 그 침해행위의 유형 및 효과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 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 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 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 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 능하다. ∙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3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분 야 (국가핵심기술) 기술명 자동차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 ․ 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 ․ 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 ․ 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 ․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 대상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조나 용역의 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역외 거래문제(제6장 참조) 05. 자동차 업종 -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데이터 생산 현황은 거의 없음 부록 Ⅱ 379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센서에서 인식한 외부데이터 -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로 인지한 데이터가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외부 인프라(V2X)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 신호등 변경 시점 등이 있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자율주행차 자체 센싱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들이 인식한 외부환경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레이다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전방 차량과의 거리 ∙ 측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정보 2 자율주행 외부 인프라 데이터 자율주행 운행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외부에 장착된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 ∙ 카메라 데이터 ∙ 라이다 데이터 ∙ 신호등 데이터 ∙ 신호등이 변경되는 시점 ∙ 횡단보도 사람 여부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은 거의 없음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학습 데이터 - 타 차량에서 인식한 내․ 외부 센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목적 데이터가 있다. <표 2>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미정 딥러닝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딥러닝기술 발전을 위해 실제 주행데이터 활용 저장된 카메라 정보의 개인정보보호 3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차의 고도화 및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무단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 2015. 8. 11. ‘자동차관리법’ 개정(2016. 2. 12.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위 카메라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제75조 제2항, 제25조 제1항), 만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15조의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제75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공간’과 ‘지속적 설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서 ‘일정한 공간’이란 반드시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이 있는 공간이더라도 그 촬영기기의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으면 위 규정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차량주행에 따라 외부를 촬영하는 기기는 촬영대상 및 범위 등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영상촬영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만일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일정한 승객 탑승공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드론·스마트폰·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로 보아 이를 촬영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차량 주행에 따라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부록 Ⅱ 381 * 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논의는 그 촬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여기서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만일 개인이 호기심으로 촬영하고 저장을 하지 않거나 저장을 하더라도 즉시 삭제하는 경우(카메라를 망원경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촬영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블랙박스로 촬영 및 저장된 영상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3-100호).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개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2021. 9. 28.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다른 개정의견을 소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도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식별화 처리(모자이크 등)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활용가치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자율주행시스템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보아야만 학습결과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카메라로 보이는 실시간 외부 환경은 ‘비식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이 의미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문제는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에 한정되므로(위치정보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자율주행차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신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 만일 해당된다고 볼 경우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나,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RFID(Radio-Frequency IDenti- 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GPS 등 각종 전기통신설비 및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_69를 의미하므로 사진촬영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점_70에 비추어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_69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단말기 소지자에 관한 개인신상정보와 결합되는 경우),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1, 2008.12., 제15면 참조). _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외 1 2008.12. , 제13면 내지 제15면 참조. 3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 ․ 수신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 설비․ 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 - 다만, 위 촬영물이 다른 위치정보(예컨대,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개방 - 자율주행 비정형 데이터 개방전략 수립 * 정보 수요자 및 제공 ․ 관리 주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데이터 개방 범위 설정 및 사용자 정의하고 있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인/민감정보 비식별화 방안 마련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품질진단 및 개선 *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품질개선 실시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의 개방DB 구축 * 데이터 레이블링 가공 도구, 가공된 데이터 셋 오류 방지, 검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웹 서비스 구축 * 개방DB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기준에 따라 개방DB 등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된 웹 서비스와 저장 장치의 연결 지원, 객체별 레이블 수, 이미지상 분포 정보, 타 데이터와의 비교 정보 등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자율주행 비정형 동적 데이터 셋 제공을 위한 시스템 장비 구축 * 고해상도․ 대용량 원시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 ․ 주석 데이터의 보관, 관리, 백업, 공유를 위한 대용량 저장 서버를 도입하고 있다. 부록 Ⅱ 383 ** 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감정보 ․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과 데이터의 선가공, 품질검증을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데이터분석서버(GPU)를 도입하고 있다. - 개방데이터 * 파일 752,133개 개방 중이다. <표 1>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정지 그림 1. 2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좌측으로 그림 1. 4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후방으로 그림 1. 5 광주과학기술원_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 수신호 동작번호 포함 경찰관 수신호 우측으로 그림 1. 31 광주과학기술원_안전요원의 지시봉 우회전 신호_20210106 21.01.06 ∙ 2D Bounding box(x, y, w, h) 형식 ∙ 복장정보, 촬영 방법, 촬영 환경 포함 ∙ 폐색정보, 객체 고유 및 추적 ID 포함 안전요원 지시봉 우회전 신호 그림 2. 3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자동차 자율 주행 데이터의 거래 현황 - 현대자동차(Motional), 네이버 등의 사기업 그리고 자동차연구원, ETRI 등에서 자율 주행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거나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도로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율주행차의 응용기술 및 최첨단 센서, 부품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DB 구축 및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https://data.go.kr) * 자체포털(GISTxGLAD, http://gist.inpiad.net/index/)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오류에 대한 면책 문제 - 잘못된 라벨링으로 인해 검출기가 오작동을 하고 피해가 발생시 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면책규정을 위 데이터 이용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의 영구적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이용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후에도 이용하는 경우 다시 이용조건을 설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데이터는 한번 제공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데이터 거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전하게 폐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기간이 종료한 직후 그 데이터를 폐기 또는 삭제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그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의 폐기, 부록 Ⅱ 38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정비일반 데이터 R&D 정비를 위한 고객 및 차량 정보 고객정보, 차량 정보, 작업자 등 2 부품 데이터 R&D 차량 부품 정보 정비 내용, 활용 부품 등 3 보험 데이터 R&D 정비 관련 보험 처리 정보 보험 형태, 보험사, 과실 여부 등 4 일반 정비 데이터 R&D 자비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 자율주행 인식용 데이터를 국외 사용 방지 문제 - 위 데이터의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및 이용조건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05. 자동차 업종 -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자동차산업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및 제품 엔지니어링 단계 데이터 생산 현황 -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사업 전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자동차사업의 주요 벨류체인 중 디자인 ․ R&D ↔ 제품 엔지니어링 ↔ 부품 생산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표 1>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3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보험 정비 데이터 R&D 보험 처리로 자동차 정비를 수행한 차량 차량 정보 6 전기차 V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 중 VCU 데이터 차량 속도, 엑셀 페달 상태, 브레이크 상태 등 7종 7 전기차 BMS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BMS 데이터 SOC, SOH, 배터리팩 전류 및 전압 등 48종 8 전기차 MCU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MCU 데이터 구동모터 제어 가능 상태, 경고/고장 신호 등 9종 9 전기차 OBC 데이터 R&D 전기차 주행중 OBC 데이터 DC 전압/전류, 고장 등 6종 10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R&D 전기차 충전이력 데이터 주행거리, 완속/급속충전 적산 시간/횟수 등 5종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운행기록 데이터SC R&D 차량 운행 기록 ∙ DTG 모델명,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제동장치 및 가속 제어장치의 조종장치 작동상태, 조향핸들 각도, 자동변속장 치 조종레버의 위치, 속도/RPM/브레이크/위치/방위각/가 속도/일거리/누적거리/일운행시간/이상정보 2 영상기록 데이터SC R&D 전방, 후방 및 내부 카메라 ∙ 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전방 시야 각 13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2) (미래 계획/예상)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자율주행 및 전기차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R&D를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및 운행 이력데이터를 생산 및 보급 예정 -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주행환경인식 센서융합정보는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 (전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등을 활용하여 실차 주행을 통해 구축 예정이다. - 도로종별(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속성, 주행 차로별 차선 유형 정보 속성, 터널 및 교량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 환경조건으로써는 주간 및 야간 속성, 맑음, 강우, 강설, 안개 속성 정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표 2> 생산 예정인 자동차 산업데이터 부록 Ⅱ 38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 후방 카메라 : 주행차로의 후방 시야 각 120º 이상으로 좌, 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 ∙ 내부 카메라 : 핸들, 변속 레버 등의 운전석의 조종장치 작동 여부 확인이 가능한 위치 3 센서 data R&D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등 센서정보 ∙ 카메라(전방, 후방), Lidar(전방 16Ch, 64Ch), Radar(전 방), AVM, 초음파(12ea), IMU, GPS ∙ BIN, Image(JPG, PNG), txt, rosbag 형식 4 GT data R&D 각 영상에 대한 GT정보 ∙ 각 frame별로 카메라와 AVM 영상 data에 대한 annotation 이 된 data ∙ annotation된 data가 저장된 파일 형식은 json파일이고 각 좌표 정보가 저장됨.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제품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 등 자동차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 ․ 기관간 데이터 공유 ․ 활용을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 중임 - (기반구축) 자동차 산업 데이터 확보 및 규격화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생성 ․ 분석 환경 및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 (기술개발)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밸류 전환 등 기술개발 및 신산업에 대한 사업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일부 R&D 데이터 공개 중임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중 영상 데이터에 대한 GT(Ground Truth)를 생성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수준임 38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이슈 - GT(Ground Truth)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얼굴, 위치 등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 GT(Ground Truth)는 기상학에서 유래된 용어로 어느 한 장소에서 수집된 정보를 의미한다. 보통 '지상 실측 정보'로 해석된다. 기계학습의 관점에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 혹은 실제 값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 자율주행차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이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세한 논의는 5. 자동차업종-사례2 참조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우선 해당 차량(특히 무인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 제조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누가 해당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최근 독일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량에 대하여 위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주체를 자동차 보유자로 명확히 하였다._71 - 차량 보유자가 해당 차량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더라도 차량 또는 그 부품을 공급한 자가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여부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공유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차량 제조사는 차량의 고장진단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러한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차량 제조사 또는 부품사 등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데이터의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차량 운행자의 이익(예컨대, 차량 등에 대한 사후관리나 AS 등)을 위한 경우와 차량 또는 그 부품의 제조사의 이익(예컨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상으로 후자는 유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_71 황현아,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1. 6. 14., 제7면. 부록 Ⅱ 389 05. 자동차 업종 -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정밀지도 데이터 -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측위센서의 인지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주행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 노면정보(차선, 노면 마크 등), 주변 시설물 정보(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등) 등이 포함된다. * 0.2m 이하의 정확도이다. - 정밀지도는 차량-도로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된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량이 도로시설 및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하며 위험정보를 전파․ 공유하여 차량(자율차 ․ 일반차)의 주행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 정밀지도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IT업체, 통신업체에서도 정밀지도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 IT업체 : Google, Apple, Amazon, 네이버, 카카오 등 * 통신업체 : SK, KT 등 AI 학습용 데이터 -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 품질에 따라 AI 성능이 결정되기에 분야별 고품질의 빅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AI가 적용되는 기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 딥러닝 기반의 인식 기술과 강화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을 적용한 공간정보 추출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일부 고정된 시설물 등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적용될 AI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39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 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2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 행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 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역ID, 길이, 표준 링크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차도 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 부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 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 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4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 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자율주행 산업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성능향상을 꾀하고 있다. * 기존 방식을 고수해 오던 완성차 제조사들도 최근 딥러닝 관련 역량을 빠르게 확보 중이다(Daimler, VW, Toyota 등 주요 OEM 들은 2016년 이후 딥러닝 관련 스타트업을 투자 ․ 인수하며 외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 전용 연구소를 설립하며 자체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 AI 학습용 데이터의 수요처는 자율주행 관련 AI 업체 또는 AI 기반 도심 및 도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관련 업체 등이다. * 도심지역 및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구축 후 AI 솔루션 도입을 통하여 전국의 지자체 및 행정기관 별 다양한 3차원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 자동 분류, 제거 등의 알고리즘을 통한 행정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극대화가 가능하다. * 공공/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업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학습을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확장하고 있다. <표 1> 정밀지도 데이터 부록 Ⅱ 39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5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 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 표 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7 노면선 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 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8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 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 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9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 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 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0 칼로 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 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 하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 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2 과속 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 전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39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3 높이 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가 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 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14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 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 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표 2> AI 학습용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라이다 라이다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3차원 점군 라이다 데이터 nnnnnn.pcd nnnnnn.las nnnnnn.ply 2 카메라 카메라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2D 이미지 데이터 nnnnnn.jpg nnnnnn.png nnnnnn.txt 3 GNSS/INS GNSS/INS 센서로 수집되어진 데이터 데이터 취득 위경도, 위치, 각도 데이터 nnnnnn.txt 4 센서 캘리브레이션 다중 센서 캘리브레이션 값 센서간의 위치 관계 값 calibration.txt 5 메타데이터 속성, 환경값 데이터 카메라 정보, 이미지 가로, 높이, 경로, 촬영지역 위도 경고, 지역, 날씨, 시간대, 도로 종류 등 라이다 센서의 종류, 구성 등 meta.txt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위 지도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로 3차원 공간정보가 대두되고 있다. * 예전에는 공간정보가 하나의 분야였다면 이제는 모든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자 기술 융합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부록 Ⅱ 39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3차원 점군 데이터 라이다 LAS 점군 데이터 3차원 점군 데이터 .LAS 등 2 3차원 모델링 데이터 도로, 건물 등의 모델링 데이터 3차원 모델링 데이터 STL, 3DM 등 3 교통현황 데이터 도로의 시설물 데이터, 차선간의 교통상황, 고정 시설물의 위치, 교통시설물의 데이터 등 교통현황데이터 TXT, SHP 등 4 주행경로 노드 주행경로링크의 연결점을 기술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노드유형, 표준노드 ID, 구축자,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5 주행경로 링크 주행경로의 일부분을 기술한다. 주행경로가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상 경 로선을 의미함으로 인해, 이의 일 부인 링크는 특정 차로에 대한 속 성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도로등급, 도로유형, 노선번호, 차로유형, 차 로번호, 우측링크ID, 좌측링크ID, 시점노드ID, 종점노드ID, 구간/영 역ID, 길이, 표준링크ID, 사업자 (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 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6 차도구간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의 일부 분으로서, 터널,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자율주행금지구간 등 하나의 차도구간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차도구간 유형, 도로유형, 사업자(컨소), 취 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 4차산업혁명 기술인 자율주행,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여러 산업에 3차원 공간정보가 필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위 지도데이터의 수요처는 3차원 공간정보가 필요한 AR/V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관련 업체 및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다. * 공간정보 중 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 ․ 계획 등 행정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된다. *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용 콘텐츠, AR/VR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3차원 지도 데이터로 판매가 가능하다. - 자율주행 로봇 및 모빌리티를 위한 정밀지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관련 업체에서의 수요가 예상된다. <표 3> 3차원 지도 데이터 39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부속구간 도로구간의 한 유형으로서, 휴게 소, 졸음쉼터, 보도,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부속 시설 형태의 구간 을 의미한다. 고육식별자, 권역코드, 부속구간 유 형, 부속구간 명칭, 방향, 주유소 유무, 충전소 유무, 전기차충전소 유무, 화장실 유무,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8 주차면 휴게소 및 졸음쉼터 안에 존재하 는 주차면의 정보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주차장유형, 구간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 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 신이력설명 9 안전표지 하나의 안전표지에 대한 공통 속 성들을 기술하며, 상속을 통해 세 부유형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안 전표지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 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표시로 세분화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안전표지 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 업자(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 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 설명 10 노면선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 면선표시(선으로 표시되는 노면 표시)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주 행과 관련된 규제(차선, 정지선 등)를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선표시, 유 형, 선규제 유형, 우측링크UFID, 좌측링크UFID, 사업자(컨소), 취득 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1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세부유형으로서, 노면 표시(선 형태가 아닌 노면표시)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시 형태, 표시 종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12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로서의 신호등을 기 술한다. 신호등의 구체적인 유형 및 분류는 교통안전표지일람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신호등유 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 (컨소), 지주ID,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3 킬로포스트 고속국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킬 로포스트를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표지거리, 기준위치,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4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설명하 는 안전시설을 기술한다. 이는 중 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중앙분리대여부, 상단, 하단, 상하 단UFID,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 력설명 부록 Ⅱ 39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5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서 설명하는 안전 시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 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력유 형, 갱신이력설명 16 높이장애물 주행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높이 제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육교, 고 가도로, 기타 높이제한 시설물 등 이 이의 세부 유형이 될 수 있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링크UFID, 참조차로수, 사업자(컨 소), 취득날짜, 버전, 비고, 갱신이 력유형, 갱신이력설명 17 지주 신호등 및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 는 지주들을 기술한다. 고유식별자, 권역코드, 시설유형, 사업자(컨소), 취득날짜, 버전, 비 고, 갱신이력유형, 갱신이력설명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0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40원 속성분류 25원 세그멘테이션 5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200원 <표 4>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K 연구소 3.7km 구간 1,800만원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 39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5>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A 연구소 2.5억원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정밀지도 - km 당 1,500,000원 AI 학습 데이터 - 박스당 50원 속성분류 40원 세그멘테이션 1000원 이미지 수집 : 장당 500원 <표 6> 정밀지도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자율주행용 P사 13,990 $ 자율주행용 3차원 점군 데이터 및 정밀도로지도 <표 7> AI 학습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인공지능학습데이터용 D 연구소 4,000$ 자율주행용 2D/3D 학습데이터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700,000원 부록 Ⅱ 397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 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 군사지도 ∙ 전력 ․ 통신 ․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 ․ 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 ․ 통신 ․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표 8>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S 사 50,00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3차원 지도 데이터 - km 당 1,000,000원 <표 9> 3차원 지도 데이터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3차원 고정밀지도 P 사 30,000$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밀지도의 보안 문제 - 지도 데이터의 보안 관련 법적 이슈가 존재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등이 근거규정이다. - 공간정보를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해양 공간정보, 기타 공간정보로 구분한 후 각 공간정보별로 비공개 공간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공개 공간정보로 등급을 분류한다. - 전자지도의 경우 등급분류는 아래와 같다. 39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 ․ 내비게이션 ․ 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 ․ 표고값 표시 불가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 원 공간정보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 성자료 공개제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 ․ 지질 ․ 지번도, 도시 ․ 도로 건설계획도 등 - 현재 위와 같은 법령 규제로 인해 65.2%가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등급을 받은 상황이다. 민간기업들은 정부 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를 34.8%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정밀지도가 필요한 기업들은 구축한 공간정보의 정밀성이 떨어져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 지도 관련 규제는 관련 산업계의 요구로 점점 완화되고 있다. -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그동안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됐으나,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공처를 확대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에서 기업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완화로, 기업에서 기업으로의 데이터 제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보안 규제 존재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는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에 한하여 기업과 기업 간의 지도 데이터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의견이 있다. AI 학습 데이터 - AI로 활용되는 데이터 중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이미지 데이터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부록 Ⅱ 399 -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영상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 라벨링을 하게 되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수집 또는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데이터 라벨링: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에 사람이 데이터 가공 도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데이터 이미지 위에 사람 또는 자동차 등의 객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박스를 그리고, 그 박스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분류하기 위한 주석을 다는 작업 등을 말한다. - 저작권법에는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직접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없으나,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일련의 저작물 이용행위에는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이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완 대표발의)이 2021. 2. 발의되었고 2021. 2.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 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40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국내 건강․ 의료 데이터는 정부주도 사업 산출물, 병원 EMR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웨어러블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등으로 구성 정부주도 건강 ․ 의료 데이터 수집 사업 -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뉴딜 사업(사업비 180억) * 컨소시엄: 원주연세의료원(주관기관), 원즈의료기기테크노밸리, ㈜디큐 등 * 사업내용: 라이프로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센터 개소 등 병원 EMR 데이터 -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병원에 내방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존 종이에 기록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의무기록을 의미한다. - 1~3차 병원 전산시스템 내 축적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 병원별 상이한 용어체계 및 데이터 구조로 인한 상호운용이 제약된다. -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이 제약된다. 부록 Ⅱ 401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 건강검진 코호트, 노인 코호트, 직장여성 코호트 및 영유아검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사회․ 경제적 자격변수, 진료 및 건강검진 현황, 요양기관 현황 데이터 - 환경성 질환 데이터: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연구 지원을 위한 일자별 의료이용 통계 데이터를 말한다.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 2020년 웨어러블 장비 출하량은 1억 5,350만 개(전년도 대비 27% 상승)에 이른다.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조사(2021.03.15.) - 걸음 수, 활동 시간, 거리, 소모 칼로리, 심박 수 및 수면 패턴을 수집한다. - HL7은 기기간 상이한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이다. - 웨어러블 데이터는 장비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연방규정 HIPAA(미국), 2018년 제정된 GDPR(유럽) 등을 통해 규제된다.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EMR 데이터 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진료 시 문진 및 검사, 진단 및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 데이터 주호소, Lab test 결과, 의료 이미지, 처방 이력, 유전체 정보 등 혈액검사 결과, 처방전 및 X-ray 사진 2 국민건강보험 공단 데이터 건강검진, 병원/약국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데이터 사회/경제적 현황, 의료이용 현황, 건강검진 결과 등 소득, 진료 이력, 건강검진 결과 3 웨어러블 장비 데이터 사용자 착용 및 구동 시 웨어러블 장비 측정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걸음 수, 심박 수, 활동 시간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의료 데이터 생산의 경우, 정부주도 과제를 통해 전향적으로 수집 ․ 공개 ․ 배포되는 데이터 이외에는,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 40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병원 EMR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거래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축적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역시 병원 데이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데이터 생산량의 비약적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 단, 웨어러블 장비의 출하량 증가폭을 반영했을 시,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양적 성장은 기대할 수 있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험업계 중심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 - KB손해보험 2020년 9월 업계 최초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하였다. - 삼성생명보험(2020.09), 교보생명보험(2020.11), 한화생명보험(2020.11),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2020.11), 한화손해보험(2022.02) 등도 동일 자격을 획득하였다. - KB손해보험-한국웰케어산업협회 간 데이터 자문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2020. 3). * 한국웰케어산업협회: 병원, 바이오, 의약품, ICT 기업 등 100개 기업 참여 * 협회 의료 데이터와 보험 데이터 결합을 통한 MZ세대 맞춤형 대사증후군 관련 미니보험 상품 기획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Lifelog Bigdata Platform) - 총 453건의 데이터 집합을 제공한다(2022.03.24. 기준). - 제공기관은 원주연세의료원, 강원대학교, 고려대의료원, 굿닥, 대한청각학회, 베이글랩스, 아이센스, 케이워더, 한림대학교, 휴레이포지티브, 헬스맥스, 헬스브릿지, LG유플러스가 있다. - 데이터 제공 상위 3개 기관(용량 기반)은 아래와 같다. * 강원대학교: 164,471MB(35%), 고려대의료원: 142,826MB(30%), 한림대학교: 114,560(24%) - 데이터 종류: 라이프로그, 임상이 있다. * 라이프로그: 운동, 영양 및 식사, 거주 실내 공기질, 검색 기록(건강 콘텐츠), 선호 병원 ․ 약국 데이터 등 * 임상: 복약, 혈압, 혈당, 혈액검사, 검체, 진단, 과거력, 폐기능 검사 등 부록 Ⅱ 403 - 데이터 판매 형태: 무료, 유료, 가격협의가 있다. * 무료: 100건(22%), 유료: 0건(0%), 가격협의: 353건(78%) - 데이터 구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 회원가입 → 로그인 → 데이터 선택 → 구매목적 → 결재 → 심사 → 획득 다이티 데이터 마켓(Dighty Data Market) - 엔에이치엔㈜ NHN DATA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3년 연속 데이터 공급기업이다. - 웹/앱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콘텐츠 판매 * 데이터 마켓플레이스(Data marketplace) 지향한다. - 데이터 판매와 함께 분석 서비스 지원한다. * 예: 고객 분류 및 사업 전략 수립 등 - 데이터 세분화 및 제품 별 가격 명시한다. * 예: 128개 건강보조식품, 구매소요시간 데이터(2021년 5월: 14개월), 20만원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KB손해보험 빅데이터 한국웰케어 산업협회 비공개 신규상품 기획 데이터로 창출되는 이윤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유하는 특이 모델 B2B/C 라이프로그 빅데이터플랫폼 당뇨환자 복약 데이터 업체/개인 가격 협의 구매자 별 상이 분절된 형태의 데이터로, 유의미한 정보 도출을 위해서는 결합상품 요청 및 구매 필요 B2B/C NHN Data 건강보조식품 구매가격대 데이터 업체/개인 20만원 건강보조식품 판매량 향상 전략 수립 구매자 행동 패턴에 집중된 데이터로, 건강 ․ 의료 데이터 특성을 대표하지 않음 향후 국내 건강 ․ 의료 데이터 거래의 경우 정량적인 예측이 어려움 * 거래 횟수 절대적 부족 및 거래 금액 비공개 등 때문이다. 40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대비 활성화된 데이터 시장(Data marketplace) - 대표적 데이터 제공 기업(Data provider)은 아래와 같다. * ZoomInfo, DataGuru, Clearbit, Crunchbase, QueXopa, Whatruns 등 - 대표적 Consumer-Data provider 매개 서비스(Marketplace vendor)는 아래와 같다. * B2B: DataGuru, Ocean Protocal, Informatica B2B Data Exchange 등 * B2C: Datum, DataWallet, Fysical 등 - 헬스케어 데이터 거래 기업 및 취급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 Syntegra: EHR 데이터(미국) ∘ demographics(예: 나이), 처방 기록, 주소, 검사 결과, 바이털 사인 등 * GBSN Research: 의료비 청구 내역(미국), 코로나19 항원 테스트 결과(독일) * MedicoReach: 헬스케어 분야 영업 관련 데이터 ∘ 직종(의사/치과의사/간호사), 직위, 학력, 연락처, 의학 관련 학회 등 <표 3> 국외 데이터 거래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C Syntegra EHR 데이터 업체/개인 개별 문의 구매자 별 상이 월간 혹은 연간 라이센스 형태 B2B/C GBSN Research (美)의료비 청구내역 업체/개인 $990 구매자 별 상이 - B2B/C MedicoReach 업체/개인 개별 문의 의료진 대상 영업 영업 특화 데이터 향후 국외 건강/의료 데이터 시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및 서비스를 융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이 산정(의료 IT 시장) [전 세계 의료 IT 시장 규모] - 2019년: 1,909억 4,000만 달러 부록 Ⅱ 405 - 2024년: 3,920억 2,000만 달러(연평균 성장률 15.5%) * 출처: Marketsandmarkets, Healthcare IT Market, 2019 [지역별 시장 규모] - 북아메리카: 931억 8,170만 달러(2019) → 1,891억 7,150만 달러(2024) - 유럽: 559억 2,910만 달러(2019) → 1,091억 6,70만 달러(2024) - 아시아-태평양: 305억 5,080억 달러(2019) → 706억 6,320만 달러(2024) - 라틴아메리카: 85억 3,580만 달러(2019) → 177억 2,830만 달러(2024) - 중동-아프리카: 27억 4,590만 달러(2019) → 52억 9,270만 달러(2024)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위 가명정보에 관한 규정들은 민감정보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결합도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도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 기록(정보)’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제38면) - 따라서,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 다만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0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 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의 절차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인정보호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1. 1., 제3면 및 제9면 참조)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 도난․ 유출․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 ․ 통제해야 한다.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부록 Ⅱ 407 - 가명정보는 당초 가명처리를 수행한 당시의 처리 목적과 처리 상황(활용 형태, 처리 장소, 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8조의3 제1항의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내로 사용하는 경우 가명정보를 당초 처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등에 제한은 없다(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10면). - 가명정보 제공자는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명정보 제공계약서에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다면, 가명정보 수령자는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3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제공대상이 되는 가명정보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목록 등을 확인하여 가명처리 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가명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는지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0. 12., 제222면 및 제223면 참조).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다만, 가명정보를 대가를 받는 것이 판매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가명정보 제공 대상이나 가명처리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명처리 하는 것과 그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로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서, 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24면 참조) ** “사회적인 통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데이터 활용대가는 지양할 것이 권장되며,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관 내 자체 의학연구비, 분석환경 보강, 보안시스템 구축 ․ 강화,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20면) - 만일 공공기관이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데이터 수령자가 데이터의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파생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22.03.10. 보도자료) 40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바이오 헬스 데이터 생산 현황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술으로 인하여 전통 의료 ․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면서 의료 ․ 바이오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 활용성도 증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증가 및 중요성 등의 사회적 변화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헬스케어에 융합하여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수집 ․ 분석․ 활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 정보 - 개인용 의료 디바이스, 스마트폰 health app, 스마트 워치를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자동으로 측정되어 데이터가 생성된 정보를 말한다. - 위 데이터는 개인의 스마트폰 또는 체중계, 혈당계, 혈압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앱이나 그 서버에 독립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 위 데이터는 전자의무기록과 연동이 어려운 점이 있음.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의 건강정보가 결합이 되어야 질병예측을 하는 등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활 습관 정보 - 건강 검진 실시때 의료기관의 사전 문진표에 의해 수검자가 체크하고 해당 내용을 간호사가 의료기관 부록 Ⅱ 409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생성된다. <표 1> 헬스 데이터 종류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개인 생성 건강정보 개인 측정 일상생활 중 IoT 단말을 통해 개인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 체중, 체지방, 체수분, 근육량, 공복혈당, 혈압, 심전도, 체온, 수면, 운동량 등 개인의 건강 관리 및 의료인과의 진료시 활용 2 생활습관정보 개인 설문 건강검진이나 질병예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질문에 개인이 직접 답한 데이터 가족력, 개인 질병, 흡연여부, 운동량, 음주량 등 질병예측 및 예방에 사용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 환자의 단기적 치료에 집중하는 질병 중심 의료(Disease centered Care)에서 환자의 건강관리와 데이터 기반의 질병 예측,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환자 중심 의료(Patient centered Care)로 변화가 예상된다. - 병․ 의원 등의 전문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EMR, EHR)에서 개인 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 측정치 등)의 가치가 더 부각되면서 이러한 개인 데이터(Myda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료계, 산업계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1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1> 스마트 헬스케어의 부상 감염증 확산과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 부상 -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원격 진료의 기술적 기반이 더 진화하면서, 홈트레이닝 등 개인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 의료 ․ 바이오 데이터의 빠른 증가와 활용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 스마트 헬스케어가 점차 중요한 신산업 동력을 부상하고 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혁신 - 최근 의료기기산업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및 첨단 기술 기반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용 소프트웨어, 의료 빅데이터 공통데이터 모델, 디지털 치료, 유전자 분석, 웨어러블 기술 등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 특히 환자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생성되는 생활정보, 실시간 생체신호 정보, 의료 ․ 질병 정보, 병리 정보, 인체 유래 검체 정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건강정보 관리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록 Ⅱ 411 구 분 내 용 건강 정보 수집(측정)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하드웨어(H/W) 개발 ∙ 사람에 대한 생체신호를 지속해서 수집할 수 있는 멀티생체신호 측정 장비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Digital Health Complex Device, 이하 ‘DHCD’)와 집단별 질병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이 착용하는 개인용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Personal Health Device, 이하 ‘PHD’)로 분류 수집된 건강정보의 분석과 진단을 위한 소프트웨어(S/W) ∙ DHCD :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설치하여 출입 및 생활시 체온, 심박, 혈압, 호흡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개인 및 데이터 서버로 전송 ∙ PHD : 일상에서 생체정보를 획득하여 건강정보관리 플랫폼으로 전송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통합 플랫폼(Platform) ∙ 그룹 건강정보 입력 시스템 ∙ 대규모의 특정 직군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식단, 운동프로그램, 일과 시 간 등 생활정보를 시간 단위, 그룹 단위로 그룹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 개인 통합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 개인의 전자의무기록과 개인용 측정기기(DHCD, PHD)에서 획득한 개인 건강정보와 그룹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개인 건강정보 및 데이터의 분석과 진단 시스템 집단과 개인의 건강 상태 분석 및 진단 <그림 2> 미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증가 <표 2> 개인 생성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41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3> 멀티생체신호 측정기기(DHCD) 디자인 예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데이터 비식별화 제공 자체적으로 수집한 의료 데이터 판매 - 건강검진결과(일반국가검진, 종합검진), 문진데이터,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제공 <표 3> 데이터 거래 현황(사례 제공자 기준)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건강검진결과 1,000건 ** 기업 구매 1800만원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연령별 지역별 성별 대사증후군 상태 분석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200건 *** 대학교 구매 1800만원 대학교에서 학생 수업시 의료데이터 통계, 분석 등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1,800건 *** 진흥원 구매 1800만원 자체 연구용 B2B 건강검진결과 문진정보 진료기록/투약기록 300건 ** 기업 구매 300만원 자체 연구용 부록 Ⅱ 413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수집․ 이용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6가지 사유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15 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2가지 사유에 한하여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 등 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 민감정보 수집을 위하여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때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가능하다(제22조). * 진료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 형태의 문서로 작성 ․ 보관할 수 있다. ∙ 의료법은 진료기록 등에 관한 환자의 열람권을 인정하나 소비자와 환자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생명 윤리법 ∙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한다(제16 조 제1항). * 연구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동 의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_72 ∙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해당 법 을 따르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 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제68면). ∙ 동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용 -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 건강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되는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건강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이용조건 41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에 포함한다(제7면). * 예) 의료기기, 진단 ․ 치료 등 의료적 목적 또는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비의료적 건강관리 목적을 갖는 소프트웨 어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 ∙ 동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제8면 이하 참조). 제3자 제공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조 제1항). ∙ 건강정보(의료정보 포함)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외에 민감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제23조 제1항).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제3자 제공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의2) 의료법 ∙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외부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 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제21조 및 제21조 의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의료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조항 의료법 내용 제21조 제1항 환자 본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열람권 보장(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 인 요구가능) 제21조 제2항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의료정보 제공 금지 제21조 제3항 환자의 가족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의료정보에 대해서 제3자 제공 허용 제21조의2 제1항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료정보에 대해 요청을 받은 경우 환 자 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 생명 윤리법 ∙ 인간대상 연구를 할 경우 연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의 서면동의를 받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대상자가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익명화 처리는 불필요하다(제18조 제2항). * 여기서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 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9호).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_73. 국민건강 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 공익적 목적의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자 료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제12조 내지 제14조). *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 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한 자료이다(제2조 제1호) ∙ 자료의 제공 및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록 Ⅱ 415 처리 단계별 법령 내용 제3자 위탁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일정한 사항이 포 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 위탁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 26조 제2항).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진료비 수납, 연말정산등)를 위탁할 경우에는 문서 (예: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로 해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 지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상 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는 미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일 그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0. 2.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병원 또는 가명처리된 마이헬스웨이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2021년 2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①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22년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_72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_73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1, 제68면. 41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그림 4>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진료기록 등 열람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열람 등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3.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열람, 전송 등 부록 Ⅱ 417 - 향후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기록 등 열람지원시스템이 구축 ․ 운영되면 다양한 활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 ․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마이헬스웨이의 개인 건강정보의 사용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이 가능하며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 형태로 사용 ․ 수익하거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의료법상 환자가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제21조 제1항), (ii)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3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환자의 기록을 제공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서비스 계약을 맺은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제3자)에게 자신의 의료기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 따를 때는 위와 같이 매번 발급 ․ 제출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현재 이른바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 외에도 보험업,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비의료업종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나 본래의 영업행위 외에 별도의 허가 ․ 신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019.5.)」을 통하여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건강지표의 측정 및 모니터링, 비의료적 상담 ․ 조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의료법 개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1. 3. 29. 발의)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하여 줄 것을 의료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9. 2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마이 헬스웨이의 동일인을 알기 위한 또다른 식별 수단 - 2022. 2.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등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규정인 제10조의3이 포함되어 있다. 41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06. 디지털헬스 업종 -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보건의료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 생산 현황 국가지원 공익적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임상자료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인 국민건강임상연구(2015~2017년)에서는 총 17종의 환자 등록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후속 사업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8개의 임상연구자료를 축적 중이다. - iCReaT(질병청의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수집․보관하고 있다. -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의료기술평가를 위해 수집된 임상자료(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제한적․ 평가유예․ 혁신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 임상 현실에서 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임상 및 환자보고 자료가 있다. 질병코호트, 한국의료패널, 유전체자료 - 보건의료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있다. - 질병관리청: 일반인 ․ 환자군․ 특수집단 코호트 자료가 있다. 부록 Ⅱ 419 일반인대상 코호트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안산 ․ 안성) 농촌 기반 코호트 도시 기반 코호트 환자군 코호트 HCV에 의한 간질환 코호트 HIV 코호트 HPV 코호트 결핵 고위험군 코호트 노인 천식 코호트 알레르기 비염 코호트 간호사건강연구 코호트 급성심근경색 질환 코호트 갱년기 여성건강 코호트 심부전 질환 코호트 특수집단 및 모델 코호트 국내 이주자 및 국제 협력 코호트 Ⅱ 국제 협력 코호트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 소아호흡기 ․ 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 노인질환 예방관리 코호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1기: 2008~2019, 2기: 2020~ ): 질환, 의료이용, 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및 지출원, 건강 관련 인식 및 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 요인 규명에 활용된다. *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로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사업. - 보건복지부 지원과제에서 수집된 유전체자료(NGS, DNA Microarray)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용 CDW가 있다. - 약국의 조제기록이 있다. -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제공기록 등이 있다. 공공기관 행정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암센터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의 건강보험수급자격, 급여청구내역(진료내역), 장기요양보험자격, 국가건강검진결과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건 심사자료, 요양기관 신고자료, 환자분류, 의약품분류 등 - 암센터: 암통계 산출을 위한 암등록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 질병관리청: 전국민 대표통계치 추정을 목적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42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현재 상태에 포함된 데이터 생산은 지속될 예정 개인보유 건강정보(PHR, 웨어러블측정치 등)가 연구개발목적에 활용된 데이터 두 개 이상 자료원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결합된 자료 - 의료기술사용: (예) 급여의약품 조제 + 비급여의약품 조제 + 일반의약품 판매 - 장기추적자료: (예) 결핵신고 + 건강보험청구(진료내역) + 사망원인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개인단위로 연계 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사업 * 보건의료분야 4개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2022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데이터 제공 추진 중이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개개 의료기관별로 기관 내 진료기록을 연구에 활용하는 시스템(CDW 등)을 구축함. 의료기관별 구축된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안은 ‘데이터중심병원’ 사업에서 CDM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통데이터모델(CDM)은 여러 병원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의한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임.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와 의미를 동일한 하나의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변환하여, 다기관 공동연구 수행시 기관 간 다른 데이터 구조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자료 수집의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연구목적 달성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3.10. 보도자료) “보건의료 데이터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민간 기업 등에도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국민 건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록 Ⅱ 421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미국 PCORnet(The National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Network)는 8천만 명의 개인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자료를 수집했다. 미국 Health Plan Network는 6천만 명 이상에 대한 등록 및 청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 및 연계, 확장하는 국가주도 연구자료 플랫폼임. 이를 통해 보건의료연구, 특히 비교 효과 연구(CER)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정부지원 공익적 연구에서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가명처리가 된 정보에 한하여 수집․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를 정할 수 있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따라서, 국가지원 연구의 경우 수집된 의료데이터의 사용 ․ 수익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문제는 연구비 지원주체(정부)와 연구자/연구단체와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제3자 제공문제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범위에 따라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계약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42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과학적 연구에 포함된다(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7면). - 따라서, 가명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문제는 거래 당사자가 데이터 제공계약시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1. 유통․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의 밸류체인 중 MD(Merchandiser), 물류, 마케팅/영업, 채널, 서비스 등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MD(Merchandiser): 상품 기획/소싱 * 소싱: 마켓에 판매할 물건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물류: 입고/출고, 보관, 풀필먼트(Fullfillment) - 마케팅/영업: 광고, 이벤트, 멤버십 - 채널: 오프라인/온라인 - 서비스: 배달, CS 등 MD(Merchandiser) - 유통에서 MD는 상품 기획 또는 상품 개발을 의미한다.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한 적합한 상품 기획/소싱, 마케팅 및 판매 전략 개발, 공급망 관리 등을 수행한다. 부록 Ⅱ 423 * 활용 항목: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구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 점포 운영 데이터, 시장 및 경쟁 정보, 매출 및 수익 데이터 등 * 이들 데이터는 영업비밀, 정보보안 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어렵다. 물류 - 유통에서 물류는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한다. * 제공 항목: 입고 데이터, 배송 데이터, 재고 데이터, 운송 데이터 마케팅/영업 - 유통에서 마케팅/영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브랜드 인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타겟 고객을 관리한다. * 제공 항목: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로그 및 트랜잭션 데이터 채널 - 유통에서 채널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채널은 실제 매장을 통해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 제공 항목(오프라인):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매장 데이터 * 제공 항목(온라인): 웹사이트 및 앱데이터, 고객 행동 데이터, 거래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 유통에서의 서비스는 상품 구매 및 이용과 관련된 결제 처리, 상품 배달, CS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 * 결제 데이터, 고객 서비스 데이터, 픽업/배달 데이터 42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유통/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입고/ 출고/ 배송/ 보관) 상품 소싱 후/ 온라인 고객 상품 주문 후/ 오프라인 점포 발주 후 ∙ 주문 정보를 분류 하고 입고, 출고 처리 후 배송 ∙ 소싱 관련 상품은 보관 ∙ 기간별, 센터 지역별, 상품군별, 배송 정보, 재고 정보 ∙ 23/11, 경기 김포, 서울 , 빼빼 로/도시락, 강남구 역삼동, 빼빼 로 10 2 마케팅/ 영업 광고, 이벤트 노출 후 ∙ 광고 노출 후 고 객이 취하는 행동 과 관련된 데이터 ∙ 광고 노출 데이터 (노출된 시간, 장소, 기기, 도달률) ∙ 클릭 데이터 (클릭한 시간, 장소, 기기, 클릭률) ∙ 전환 데이터 (구매, 장바구니 추 가, 회원 가입 행동) ∙ 광고 노출 데이터 (11:20, 서울, 아이폰14, 30%) ∙ 클릭 데이터 (11:25, 대전, 갤럭 시S20, 50%) ∙ 전환 데이터 (23, 43, 5) 3 채널 온라인/오프라인 구매 후 ∙ 각 채널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된 데 이터 ∙ 상품 판매 데이터 (상품명, 가격, 수량, 매출액, 구매 고객 정보 등) ∙ 재고 데이터 (상품재고량, 발주/ 검수 정보 등) ∙ 고객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 방 문 데이터) ∙ 빼빼로, 1200, 2, 2400, 남자 /20대/서울 ∙ 빼빼로/34, 발주/1, 검수/0 ∙ 멤버십 데이터 (myway123, 남자, 22, 서울, 구매이력, 관심 상품) ∙ 방문 데이터 (방문 시간/11:27) 4 서비스 상품 판매 후 배달/픽업, CS ∙ 배달, 픽업, CS와 관련된 데이터 ∙ 고객 배달 정보 ∙ 고객 픽업 정보 ∙ CS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회원ID, 빼빼로/5 ∙ 회원ID, CS내용/부분 취소가 안됩니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 경영주,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자동화 기술과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의 점포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무인 점포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한 후, 자동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이때 바코드 스캐너, RFID 기술, 카메라, 무게 센서,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기에 IoT 기반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상품의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품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발주를 넣어 재고를 보충하는 부록 Ⅱ 425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매장 데이터 완전 무인 점포 운영 시 ∙ 매장 데이터 ∙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예방 데이터 ∙ 상품 재고, 상품 진열, 판 매 현황 ∙ IoT 센서 데이터 (매대 상 품 무게, 카메라 영상, 매 장 내 동선 데이터 등) ∙ 빼빼로/24, 공산품 매대 /3칸, 2 ∙ 무게 관련 센서 metering 데이터 (1kg, 0.7kg), 영 상 데이터, 동선 데이터 시스템이 제공되기에 수요 예측 기반 자동 발주 데이터가 생산된다. - 도난 및 분실을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 기반 영상 데이터가 생산되고, 도난 및 분실 행위를 분석하는 데이터가 생산된다. RMN(Retail Media Network) - 유통업체가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의 광고 공간을 타사 브랜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채널을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과 차별화된다. 유통업체의 채널은 이미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만큼, 광고주는 잠재고객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 RMN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 상품 데이터, 운영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RMN의 운영과 광고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고객 데이터는 광고주가 잠재고객을 정교하게 타겟팅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주가 고객층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품 데이터는 광고주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업체가 보유한 상품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 운영 데이터는 RMN을 개선하고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광고 노출, 클릭, 전환 등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개선할 수 있다. 옴니채널 데이터 -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합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옴니채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고객 여정 데이터 등 42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 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RMN 데이터 광고 노출 시 ∙ 고객 데이터 (고객이 자주 구 매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광 고, 고객 구매 패턴에 따라 맞 춤형 할인 혜택 제공 광고) ∙ 상품 데이터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재고가 부족한 상품을 대상으 로 하는 광고) ∙ 운영 데이터 (매장 방문객 수 가 많은 시간대에 집행하는 광 고, 고객의 동선에 따라 배치 된 광고) ∙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상품 구매 기록 ∙ 고객의 구매 이력 데이터 ∙ 매장 내 디스플레이 노출 기록 ∙ 회원ID, 2023/11/08 11:57, 모바일 ∙ 다이슨에어랩, 라면 ∙ 시간대별 광고 노출 (2023/11/08 11:40 A 광고 시작, 2023/11/08 11:50 A 광고 종료) 3 옴니 채널 데이터 고객 상호작용 단계 온라인 상호작용 (웹사이트, 앱 등을 통한 고객의 활동 데이터) 방문한 페이지, 검색어, 클릭 정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등 ∙ 메인화면: 2023/12/03 ∙ 검색어: 빼빼로 ∙ 클릭 정보: 육아 카테고 리, 분유 상품 ∙ 장바구니: 삼다수 500, 분유 오프라인 상호작용 (고객 정보, 구매 이력 등) 고객 정보, 구매 이력 ∙ 고객 정보: CID (고객을 유추할 수 없는 아이디), 남성, 20대 ∙ 구매 이력: 맥주, 새우깡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에서 오프라인 채널 영역의 데이터를 유통한다. - 상품 판매 추이, 지역별 매출 분포, 고객군별 구매 횟수, 상품분류별 요일별 매출구성비 등 데이터 제공 부록 Ⅱ 42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상품 카테고리별 지역별 강세 분석 유통/마케팅 10,000천원 전국 시/군/구 단위로 편의점의 상품 매출 비율을 통계로 제공 ∙ 한국데이터거래소에는 유통 데 이터에 대한 구매 횟수, 리뷰, 코멘트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 데이터 구매자가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구조 B2B 유동인구에 따른 편의점 상품판매 추이 분석 유통/마케팅 무료 상권별 일자별 유동인구 변화와 편의점의 상품카테고리 판매의 연 관 관계를 분석함 (음료 카테고리 한정) B2B 지역별 상품분류별 매출구성비 유통/마케팅 30,000천원 상품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이 지 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월 집계 데이터로 지역 별 선호 상품 카테고리 확인 가능 상동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완전 무인 점포 및 RMN(Retail Media Network) 관련 데이터: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 ․ 수익권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 데이터는 고객의 구매정보, 상품의 판매정보, 점포의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다수가 관여하게 되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데이터 생성에 관여한 자 중 한 업체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게 되면 비로소 데이터 생성과정에서 관여한 나머지 업체들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데이터의 품질(예컨대, 정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제공자에 대하여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는지 등에 대한 수집경로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품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데이터 거래 조건에 대한 분쟁 - 유통/물류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 ․ 물류데이터는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이용자 사이에 데이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명시한 데이터 이용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등도 주요한 분쟁대상이다. 데이터 거래계약시 제3자 제공이나 재판매에 대하여 허용여부, 허용하는 경우 허용의 범위, 수익분배 등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고려사항 - 유통/물류의 산업데이터는 기업마다 서로 다른 형식과 표준이 존재할 수 있기에, 데이터 소비자가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데이터 표준화와 중개 계층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에, 스키마 정의가 미흡할 수 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적절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위 산업데이터는 대용량일 수 있기에,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 소비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자체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지만, 데이터 유통 플랫폼 관점에서 해당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와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면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기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의 암호화, 엑세스 제어, 익명화 및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 부록 Ⅱ 429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2. 유통데이터(POS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시장지표 데이터 * POS: Point of Sale의 약자로,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매출을 등록하고 집계 및 관리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핸드스캐너 등 자동판독기로 읽어 제조업체, 품목 등 각종 상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 동향을 파악하고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품관리 및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준다. - 크게 5개의 유통채널(대형마트, 체인형 대형슈퍼, 조합마트, 개인슈퍼, 편의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직접 계약을 통하여 입수되는 POS 데이터에는 판매날짜, 판매점포 정보(점포명, 점포주소), 상품정보 (상품코드, 상품명), 판매정보(판매액, 수량), 판매형태(일반, 행사)가 포함되며, 데이터 입수 시 데이터에 대한 품질 체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다. 구분 유통 채널 유통사 비고 1 대형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수 2 체인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수 3 조합마트 하나로마트 샘플 점포 4 개인슈퍼 샘플 점포 데이터 (약 5천개) 샘플 점포 5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샘플 점포 <표 1> 유통 채널별 POS 데이터 입수 현황 43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위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집하지 못한 유통사의 매출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표(Index) 데이터를 생산한다(상품명: Retail POS Index). - 카테고리별 시장지표 데이터는 유통사, 제조사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최종 데이터 형태는 사용자 니즈에 따라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제공된다. 유통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 리포트(예: FMCG 동향 리포트)를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전략에 활용하고, 제조사는 경쟁 현황분석 및 자사 상품의 마케팅에 활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점포별 데이터 - 유통사별 POS 데이터 입수를 통해, 점포 단위의 상품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상품명: Key Account Data). 유통사에서 입수된 데이터는 데이터 시스템에서 1차 품질 검수를 진행하며, 표준화된 제조사 정보를 추가한 후, 자동화된 이메일 또는 FTP 방식으로 전송한다. 상품 마스터 데이터 -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상품(SKU)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상품 마스터(Item Master)를 구축하고, 상품(SKU)에 대한 속성 정보를 생산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상품 속성 정보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관리되며, 상품 포장지, 블로그, 제조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참조하여 구축하고 있다. 유통사 POS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상품 현황 요약 - POS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는 카테고리별 시장 동향, 점포별 판매 실적, 상품 마스터와 같은 형태로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상품들은 시장의 변화 및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하여 유통사 확장을 통한 POS 데이터 추가 입수 및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구분 데이터명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1 RPI 카테고리별 시장 규모 데이터(정형) ∙ 범주형 변수 : 제조사, 브랜드, 속성 ∙ 연속형 변수 : 매출액, 수량, 물량, 2 KAD 유통사별 점포별 POS 데이터(정형) 날짜, 점포명, 상품정보 3 상품 마스터 상품 속성 데이터(비정형) 사이즈, 맛, 포장 형태 등 부록 Ⅱ 431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마켓링크 POS, 영수증 시장지표, KAD 닐슨IQ POS 시장지표 나이스지니데이터 POS 편의점 성과 지표 IR Korea POS 개인슈퍼 데이터드림 POS 개인슈퍼 롯데멤버스 멤버쉽 고객 기반 구매 행동 <표 3> 유통 관련 산업데이터 생산 업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 채널별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업체의 점포별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전국/세부 지역단위의 자사 점포별 매출액 비중, 매출 순위, 경쟁력 지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①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점포 자체의 개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점포 특성에 맞는 투자 및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점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③ 판촉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예측 모형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계열적으로 수집되는 점포 단위 경쟁력 데이터를 통해, 점포의 해지(타 브랜드로 전환 또는 폐점) 확률을 계산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점포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점주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구분 데이터명 항목 내용 비고 1 LMS (Local Market Sense) 지역 단위 경쟁력 평가 1) 분석 기간 2) 분석 단위 3) 분석 채널 4) 분석 항목 1) 월, 주간 단위 2) 시/군/구, 행정동 3) 편의점, 개인슈퍼 4) 점포수, 점유율 구간, 순위, 경쟁력지수 <표 2> 점포 단위 경쟁력 분석 데이터 형태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 주요 유통 채널인 대형마트, 기업형 체인슈퍼, 편의점, 개인슈퍼 POS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사한 형태로 유통 POS 데이터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주요 업체는 다음과 같다. 43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회사 데이터 유형 주요 상품 데이터앤솔루션 크롤링 상품 마스터 칸타코리아 영수증 고객 기반 시장지표 주로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가공식품) 제조사, 컨설팅회사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통 POS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Index)와 분석 리포트를 플랫폼에 등록하여 유통 ․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플랫폼 구축이 초기 단계로 데이터 상품등록 등 유통 ․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통 데이터의 유통 ․ 거래를 활성화고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은 앱사용분석데이터, In-App 로그 분석데이터,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 유통사 POS 데이터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데이터가 있다. - 앱사용 분석데이터는 이용자/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한 앱이 무엇인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앱 사용분석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해당 이용자/소비자의 인구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앱 사용분석서비스들은 단순히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에 따른 사용시간만을 제공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역, 직업군, 소득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In-App 로그 분석데이터는 이용자 또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며, 쇼핑몰에서 제품을 비교하며 구입하는 모든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모바일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로 이용하는 터치포인트는 어디인지, 어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등 타겟 고객의 행동 전 과정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이다. 또한 일반적인 웹 크롤링 데이터는 크롤링 페이지를 누가 얼마나 보았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In-App 로그분석 데이터는 사전에 등록해 놓은 패널들의 데모 정보를 활용해 누가 얼마나 해당 게시글을 보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In-App Log Data 중에서 뉴스기사 URL만 추출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기사 URL 유형, 다음 뉴스기사 URL 유형 및 언론사별 뉴스기사 URL의 유형을 통해 뉴스기사 URL 유형을 매칭하여 뉴스기사 데이터만 추출하여 열독률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현재 2,600개 이상의 언론사 URL 유형을 등록하여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는 건국대학교 및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판매되었고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온라인 뉴스기사 열독률 데이터를 매년 구매하여 광고단가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부록 Ⅱ 433 유통 데이터 거래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거래 목적 현황 B2B 대형유통사 POS 데이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POS 데이터 ∙ 대형마트 POS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추진 업체가 국내 2개 회사로 데이터 구매 경쟁 심화. ∙ 구매 비용 높음. ∙ 독점적 제공방식. B2B/ B2C 농식품 품목, 지역, 채널별 유통현황 유통사 제조사 생산자 농식품 품목(카테고리)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거래를 추진 하고 있으나 실제 플랫폼을 통한 구매 문의 및 실제 구매가 발생하지 않음. B2B 중소유통 추천서비스 (인기상품 및 구색추천 데이터) 유통사 제조사 유통POS 데이터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인기상품과 구색추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전략,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기존 유통POS 데이터를 활용한 거래는 제조사, 유 통사 위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 정부/공공, 개인 제공에 대한 거래/판매 가이드라인 마련일 필요함. B2B/ B2C 유통사 POS DATA를 활용한 FMCG 식품군 카테고리 매출 분석 유통, 제조 관련 중소기업 FMCG 식품군 카테고리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처에서 유통,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판매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의 데이터 판매금액에 맞춰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어, 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데이터를 제공함. ∙ 데이터의 가치산정은 시장과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데이터의 수량과 용량에 한정되 어 데이터의 금액과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표 4> 유통 데이터 거래 및 현황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는 다양한 유통 채널로부터 POS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을 통해 데이터 상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주로 일반 기업들이 구독을 통해 사용한다. - 위 데이터는 현재 수요처에서 내부 활용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향후 위 데이터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재가공한 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3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표 6>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이 경우 제공받은 대상데이터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 및 데이터 사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 방식을 비교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 이용 대가 고정 이용대가 (Fixed Royalty) 경상 이용대가 (Running Royalty) 고정 + 경상 이용대가 고려 사항 ∙ 대상데이터 제공 후 추가용역이 필요 한 경우에는 이용대가를 분할하여 지 급함으로써 추가용역의 이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다만, 대상데이터의 제공 후 데이터 제공자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단계에서 용어 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매출액 산정기준이 나 세금 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가 있다. ∙ 최저이용대가(Min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경상 이용대가 등의 방식으로 산출된 이용대가 가 최저 이용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약정한 최저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 최대이용대가(Maximum Payment)를 두는 방식: 지불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 에 대해서는 지급을 면제하는 방식 <표 5>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 시장지표 데이터 특성상 모든 유통사의 P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상품을 만들 수 없다. 이에 통상적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수요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확인한 후,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수치가 아니며, 데이터 거래 이후에도 데이터 품질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증할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부록 Ⅱ 435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4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술 및 보증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거래시 고려사항 - 거래하는 데이터 중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내역(앱 사용 분석데이터, in-app 로그, 온라인 뉴스 기사 열독률)은 ‘행태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데이터 거래 과정에 수반되는 데이터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로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식별처리(또는 가명처리)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2022. 9.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천억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7. 14.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2023. 7. 14.자 KBS뉴스 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 위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시행되는 가이드라인 최종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_74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3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물류 스케줄 데이터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운송 관련 스케줄 정보를 수집/표준화 하여 조회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 컨테이너 스케줄 LCL 스케줄 Rail 스케줄 터미널입출항데이터 등 https://www.tradlinx.com /schedule?tab=fcl 스케줄 조회 페이지 참조 2 화물 선적/ 선박 데이터 (Tracking Data) 사용자가 선적 및 선박의 출 ․ 도착 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 선사 제공 Master BL 의 스케줄 데이터와 위성 AIS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동 Tracking 서비스 선적관리 선박관리 빅데이터분석 https://www.tradlinx.com /service-shipgo Shipgo 서비스 소개 페이지 참조 3 물류 정보 사용자 입장 실시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상시 정보 수집 물류 시장에 산재 되어 있는 물류사 정보 및 기타 데이터를 수집 ․ 가공하여 제공 포워더 정보 선사 정보 컨테이너운임정보 수출입물동량 물류비 정보 https://www.tradlinx.com/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3. 수출입 물류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물류데이터 서비스 : 수출입 물류 시장의 Data 수집/표준화/분석 - 수출입 물류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매월 약 2억건 이상) 수집/표준화/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 업무개선, 매출 증대에 유용한 데이터 분석 제공한다.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SaaS 기반의 물류 관리 솔루션 부록 Ⅱ 43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삼성전자로지텍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이랜드패션 이랜드글로벌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ShipGo PNS NEWTWORK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G화학(DX) LG화학(구매)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LS MNM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 수출입 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로그인 기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ZIMGO 수출입 전 과정 수출입 과정에서 생산하는,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Data 화물 Data 견적 Data 서류 Data 운송 Data 비용 Data 커뮤니케이션 Data 이력 Data 스케줄 Data Data 분석을 통해 생산되는 2차 Data 의 분석 Data 등 2023년 8월 경 서비스 론칭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를 PaaS 형식으로 자사 데이터와 연동하여 서비스 고도화 하는 케이스 서비스를 SaaS 형식으로 구매하여,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하는 서비스 구매 케이스 일부 주요 케이스만 기입함 (계약 금액은 대외비로 미기입) 43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ShipGo 현대두산인프라코어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도레이첨단소재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코오롱베니트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ShipGo 청정원(대상)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 B2B 스케줄데이터 KOTRA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B2B 스케줄데이터 LX PANTOS PaaS, 내부 서비스 고도화(해드림) SaaS Case : 두산밥캣, 넥센타이어, 삼성엔지니어링, 빙그레, 삼양식품, 솔루엠, 도루코, SPC, 현대네비스, 오뚜기, 무림페이퍼, 솔브레인, 한라홀딩스, 신원 등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서비스 가공 및 재생산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AIS 위성 Data를 구매함. 계약의 대상과 범위의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한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물류정보를 Data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Tool인 ZIMGO의 영업활동과 Tracking Data 및 물류정보서비스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생산되는 2차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영위 중인 서비스의 대상을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록 Ⅱ 439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이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경쟁금지조항을 둘 수 있다. - 데이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형은 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행위 중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다만,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의 벌금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법상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제25조).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시 통상의 손해배상, 같은 조 제4항을 위반시 3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35조).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0조). 수출입 신고 데이터 공개에 대한 고려사항 - 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수출입 신고 데이터를 포함한 물류정보의 공개하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44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사업자 회원 데이터 회원가입 즉시 (밸류체인 : O2O주류도매 서비스 제공) 국가 지정 면허 (주류판매면허로 통칭) 소유 사업자 데이터 ∙ (비정형 데이터) 취급주종, 가게분위기, 관 심주종 등 ∙ (사업자 정보) 개인연락처를 비롯한 사 업자 정보 일체 ∙ (비정형 데이터) 위스키/사케, 프리미엄, 리큐르 ∙ (사업자 정보) 소매점, 유흥음식점, 종합주류 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수입 주류면허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다만 기업의 필수 코드 및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출입 신고 데이터의 제한적 공개가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일반 수출입 화주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유의미한 통계 데이터와 BI 구축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의견이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4. 주류 유통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유통물류업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주류유통업 - 온라인 주류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인 회사로서, 산업 특유의 공급자 중심 유통구조에서 기인하는 수요자 불만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 데이터의 단순 축적과 가공 외에도 향후 동 산업 내표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준을 세우고 있다. 부록 Ⅱ 441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2 주류 데이터 플랫폼 내 아이템 등록 즉시 (밸류체인 : 자사 제품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관리되며, 플랫폼 등록이 완료된 일체의 상품 데이터 ∙ (기초 정보) 해당 주류에 대한 일체의 정보: 이미지, 주종, 스타 일, 생산자, 원산지 등 ∙ (판매자 정보) 국내 판매자 정보 ∙ (기초 정보) 와인빈티지, 포도품종, 사케의 주도/산도 등 ∙ (판매자 정보) 수입원 부산 영업소 출고 담당 자, 예상 납품가 등 3 상품 발주 데이터 서비스 발주 즉시 (밸류체인 : 중간 유통상과 수입원 담당자간 직접연결) 플랫폼 등록 제품 발주 사업자 데이터 ∙ (발주처) 상기 (사업자 정보) 및 발주 상품 정보 ∙ (납품처) 상기 (사업자 정보) 상동 4 ‘여기서 팔아요’ 데이터 서비스 등록 즉시 (밸류체인 : 희소 재화 구매의 단서 제공) 제품 오프라인 판매처 데이터 ∙ (판매상품 데이터) 이미지, 가격, 용량, 판 매중 가게 5 관심상점 데이터 서비스 내 상호작용 즉시 (밸류체인: O2O 영업 환경개선 강화) 자사제품의 사업자단가를 확인한 사업자 데이터 ∙ (사업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행동 정보) 자사 주류 데이터에 대한 상호작용 이력 ∙ (사업자 정보) 도로명주소, 상호명, 개업일자, 관심주종, 취급주종 등 ∙ (행동 정보) X월 X시 자사 A제품에 대한 일 련의 서비스 내 상호작용 유무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유통물류 분야 - 유통 데이터 관리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중간유통자를 포함한 공급자에게 수요예측 기반 과학적 재고관리 환경을, 최종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4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추천주류 데이터 서비스 이용단계 중 희망 회원에 따라 사업장별 이전 매입이력 기반 트렌드 반영 주류 구성 추천 데이터 ∙ (추천 주류 정보) 브랜드, 도수, 페어링, 용 기형태, 아로마 노트, 가 격, POSM 등 ∙ (사업자 정보) 지역, 업종, 가게분위기, 주요고객층, 배후지 등 2 추천상점 데이터 상동 상품별 이전 매입상점 기반 유관 상점 추천 데이터 ∙ (추천 상점 정보) 일부 민감정보를 제한 사 업장 특정 가능 정보 목록 ∙ (데이터 이용자) 이탈리아 와인 수입원 영업총괄자 ∙ (상점 정보) 수도권 소재 양식점 중 이탈리아 와인 SKU가 평균보다 낮은 업소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관심상점 데이터 수입면허 (수입사 다수) 개별협의 영업계획 수립 전반에 활용 ∙ 산업내 선례 부재 ∙ 데이터entity별 가치 산정에 어려움 ∙ 데이터활용자 역량 딜레마 B2C 트렌드데이터 배달플랫폼 Y사 X 유저 대상 주류 큐레이션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주류유통 데이터 글로벌 리서치펌 N사 유료 파트너사 컨설팅 역량 강화 부록 Ⅱ 443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사전수요 예측 서비스 주류수입원 500천원/건당 제품 정식 수입 전 시장성 사전 검증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브랜드 국내시장 현황 진단 글로벌 협의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시장 현황 진단 (인지도, 유통병목, 경쟁사 등) B2B 사전수요 검증 서비스 주류 수출업자 1000천원/건 당해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적합성 판단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거래내역 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거래목적) 사업장별 맞춤형 주류상품 추천 및 거래처 알선서비스 제공 - (고려할 사항) 거래내역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수집 및 사용에 있어 개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주류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 주류행정은 예로부터 국민건강과 국가의 주요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운영 양상을 보여준다. 주류도매업 내 면허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래 들어서는 경기 악화로 인하여 유통 마진 절감 외에는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중간 유통상의 특성에 따라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 일선 거래처 담당자들은 거래처별 마진율과 지역 경쟁업체의 단가정책, 나아가 경쟁업체의 거래처별 거래현황에 대해 매우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주류데이터 중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데이터(제3자가 되는 거래 상대방, 마진율 등)를 제공할지 여부나 제공하더라도 그 가격산정을 어떻게 할 44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고, 데이터 거래계약서에 이용자의 재판매나 무단 유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청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07. 유통․ 물류 업종 - 사례 5. 택배 물류사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 택배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택배 서비스는 고객사(제조사 및 유통사)가 최종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친 소형 또는 경량 화물을 택배사가 배송위임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제공과정에서 화주기업이 물류회사에 요구하는 물류서비스 전 과정(하역, 운송, 보관, 분류, 배송, 포장, 가공, 정보시스템 등)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 계약물류(CL, Contract Logistics): 화주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거나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화주기업의 Supply Chain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서비스이다. 화주기업은 물류사에 포장,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정보시스템 등 일련의 Supply Chain에서 필요한 물류서비스 수행을 물류 전문업체에 요구한다. - 계약물류는 크게 W&D 사업과 P&D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W&D 사업 (Warehouse & Distribution) “하역 → 수송 → 보관/분류 → 배송”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가장 복잡한 단계인 보관/ 분류는 크게 입고 과정과 출고 과정으로 나뉘어지고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산된다. P&D 사업 (Port & Distribution) 항만을 기반으로 항만하역사업 및 운송까지의 물류서비스이며 수송 관련 데이터가 생 산된다.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 제공과정 즉, 입고, 피킹․ 포장, 출고, 배송까지의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발생된다. 부록 Ⅱ 445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분류센터 출고 데이터 W&D 센터 분류/ 출고 작업 후 대리점에 배송처리 주문 정보를 피킹/분류하고 출고 처리한 후, 대리점에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센터지역별, 대리점지역별 상품군별 21/03, 경기 군포, 서울 중구 소공동, 화장품 미용/ 바디케어 2 수송 데이터 수송 완료 후 간선 차량을 통한 수송 데이터 기간별, 지역별, 톤별, 거리, 21/03, 경기 군포, 충남 보령, 22톤, 120km 3 택배 집배 데이터 택배 배송 완료 후 택배 집화 처리하여 최종사용자에게 배송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별, 집하지역별, 배송지역별, 배송상품군별 21/12/05, 에스음료, 경기 화성 화산동, 서울 중구 소공동, 식품/가공식품/캡슐커피 4 택배 사고 데이터 택배 사고 및 클레임 처리 후 고객사 또는 최종사용자가 요청한 택배 사고처리 데이터 기간별, 사고유형별, 사고상품군별 21/07, 파손, 생활용품/섬유 유연제 5 택배 반품 데이터 고객사 택배 반품 처리 완료 후 고객사에서 요청한 택배 반품상품에 대해서 처리한 데이터 기간별, 반품상품군별, 반품지역별 21/08/16, 식품/가공식품/아이스크림, 서울 관악구 봉천동 6 풀필먼트 출고 데이터 풀필먼트 센터 분류/출고 작업 후 주문 정보에 대해서 피킹/분류를 통해서 출고한 데이터 기간별, 고객사, 배송지역별, 배송유형별, 온도대별, 상품군별 21/03, 정담식품, 경기도 성남 분당 수내동, 합포, 상온, * 풀필먼트(Fulfillment)란 ‘고객의 주문처리’를 뜻하는 용어로, 온라인 유통 산업에서는 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피킹(picking), 패킹(packing)해서 배송을 하고 고객이 교환 ․ 환불을 원하면 교환 ․ 환불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는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되고, 배송을 위해 출고된 후, 고객에게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어 온라인 쇼핑 업계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소량의 다품종인 합포장 형태의 주문으로 빠른 배송을 더 요구함에 따라 유통/물류업체들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 인프라를 갖추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고객 주문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상품보관-제품피킹-포장-배송에 이르기 까지 전체 서비스를 담당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 상품 보관 온도에 따라 맞춤형 물류 서비스가 가능한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며, 의류, 생활용품, 가정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재 상품을 보관하며 배송 시간을 앞당기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표 1> 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44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로봇을 활용한 창고 관리 시스템 - 기업은 창고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인력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다른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보장할 수 있다. - 창고는 주로 보관하는 물품 종류에 따라 바코드 기반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운반 로봇)가 주로 사용되지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창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자율 주행 기반 무인 지게차와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이동로봇) 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 로봇을 통해서 처리된 상품/주문 처리 정보와 센터 내의 이동 데이터가 생산된다. 라스트마일 서비스 -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이란 풀필먼트 센터 등에서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단계를 말한다. -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받는 것 이상으로 최종 배송 단계에서 형성된 경험이 추후 해당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한 로열티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비용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는 단계이다.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송 경로를 변화시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최적화 기술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 배송지역에 대한 객관화된 배송난이도를 정의하여 각 배송기사들이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택배는 고정된 지역 내 고정 인력을 통해 배송하는 구조지만, 항시 가변적인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배송난이도에 따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특정 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역별 배송난이도 정의를 위해서는 건물정보(예: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거주세대수, 건물용도 등), GIS 데이터, 도로망 데이터(예: 도로넓이 등), 권역별 건물 밀집도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 이러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여 각 건물 혹은 지역별의 난이도 정보를 배송시 필요한 총 배송시간 예측에 활용함으로써 특정 배송기사에게 과도한 배송을 요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회사와 배송기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배송 스케쥴을 정의할 수 있다. - 기존의 택배 배송은 배송 지역 전담을 통해서 일정한 배송 경로를 유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송 경로는 배송 기사의 장시간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라스트마일 서비스는 매일 새로운 패턴의 배송 목적지가 지정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각 배송지 및 부록 Ⅱ 447 배송 환경에 대한 배송난이도 등의 정보로 최적의 배송 경로를 배송기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표 2> 미래 계획/예상 물류 산업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물류센터에서 피킹/분류를 위한 작업시 로봇 이동한 좌표 정보, 이동시 감지한 인지한 정보 로봇 종류, 레퍼런스 위치 이동하여 인지된 최초 좌표, 피킹 지시 정보에 따라 이동할 위치 좌표 (목적지 좌표), 지시 시간, 속도, 도착시간, 이동시 방해 인지물, 피킹 완료 시간 - AMR, x300, y450 - AMR, SKU MASK, x435, y786, 21/01/21 10:33:07, 5km/h, 21/01/21 10:40:16, Human detection, 21/01/21 10:43:18 2 물류센터 wearable 장비 정보 택배 상/하차 작업시,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시 작업자 물건에 주는 힘과 움직임 정보로 작업 환경에서 장비 사용 추천 물건 하중, 작업자가 받는 힘, 시간당 처리 건수, 작업자 감소 받은 힘의 추이 60kg, 30kg, 100개/h, 40kg 감소를 주는 장비 추천 3 배송 건물별 배송 난이도 정보 배송 라우팅 계획시 건물의 환경 정보를 통한 배송 예상 시간 추천 건물 특성 정보, 요구 시간, 건물 배송 예측 시간 아파트, 도로폭 20m, 계단식, 13시, 1건 배송 시간 100sec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CJ대한통운은 한국데이터거래소(https://kdx.kr/main)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서 “유통/ 물류 영역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하여 데이터 유통한다.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 아래 ‘디지털유통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유통 과정 디지털화를 위한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온라인 유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시범 구축 계획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상품의 표준화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통 과정에서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해양수산 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sea.kr/)에서 항만/물류 부문의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선박운항정보, 도로상황 정보,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운송차량 위치 정도 등이 있다. 4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B2C 가구별 택배 구매 정보를 통한 상품 추천 유통사 데이터 가치 측정 기준 모호로 금액 선정 불가 지역의 상품 분석 및 마케팅 대상 정보 B2B AGV/AMR 로봇 이동 정보 로봇 제조 업체 AI 교육업체 상동 상품/부품 등에서 로봇 개선점 발견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공공기관 3,300,000원 지역 내 물동 흐름을 파악하여 학습 데이터 제공 및 공공 서비스 제공 B2B 택배 지역별 물동량 식품/건강/의류 관련 업체 등,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3,300,000원 상품 트렌드 파악 B2B 해상 수출 물류 견적 가격 해운사 700,000원 수출 물류에 대한 장단기 기간의 해운 운임 사전 예측을 위한 정보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대표 물류회사인 DHL, UPS, Fedex, DB Schenker, Yamato에서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아직까지는 자체 물류 운영에 대한 최적화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로봇 운행 정보 - 센터 동선 최적화를 위한 로봇 운행 정보와 로봇에서 찍힌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 중량 상품에 대한 웨어러블 장비 사용 정보, 사용 장비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다. 지역/가구 단위 물동량을 통한 정보 - 지역/가구의 상품 분석 및 브랜드 분석 정보에 따른 유통 및 보험 상품 추천 정보가 있다. 라스트마일 배송 라우팅 정보를 통한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상 부록 Ⅱ 449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택배 현장 웨어러블 기기 정보 의료업체 상동 국가별 지역별로 물류 환경 특성 파악하여 장비 관련 서비스 개발 B2B 배송지별 배송 예측 시간 추천 물류/유통사 상동 배송 라우팅 최적화를 위한 기초 정보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년 이내) 운송 운임 데이터 정보 (미국, 유럽, 인도 등) - 해당 국가의 지역별 도시간 수송 운행한 데이터 구매가 예상된다. <표 5> 국외 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B2B 수송 운행 데이터 미국/유럽/인도 등 사례가 없어서 가치 측정 불가 해외 수송 사업 효율을 위한 기간별, 톤별, 거리별, 거점(도시) 정보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물류산업계는 물류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물류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물류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및 그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필요 - 스마트 물류란 운송-하역-보관-분류-포장-배송 등 물류 전 과정에 ICT 기술, 센서, 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하는 것을 말한다. - 스마트 물류의 지향점은 Data, Network, AI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및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은 최소화하고 물류의 신뢰성은 최대화하는 운송 시스템 구축이다. 물류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결제내역 정보, 주문내역 정보, 환불내역 정보 등 결제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되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5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그 외의 데이터는 다른 적용법령이 없는 한 해당 물류사가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물류사가 이들 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갖는다. *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 결국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갖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생성과정이나 모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화주 등 고객사가 그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미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 문제 - 고객사들로부터 받은 정보(개인정보 제외)들을 결합하거나 AI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 즉 파생데이터는 그 생성자에게 사용 ․ 수익권이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 제2호는 파생데이터의 정의를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 관련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하여 고객사도 위 데이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가치, 제3자(특히 경쟁자)의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파생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명정보 및 가명화를 통하여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정보의 사용문제 - (가명정보)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1. 10.) 참조 - (프로파일 통계정보) 가명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프로파일 통계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통계정보를 당초 처리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 (프로파일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될 부록 Ⅱ 451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개념 ∙ 넓은 의미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대한 새로운 특성 또는 행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등의 작업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종류는 국가별 법제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편의상 수집 ․ 분석/생성 ․ 활용 3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되고 있다. ** GDPR 제4조 제4호: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자연인에 관련한 사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직장 내 업무수행, 경제 적 상황, 건강, 개인적 취향, 관심사, 신뢰도, 태도, 위치 또는 이동경로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말한다_76. GDPR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위와 같이 광범위하게 정 의하고,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별 개념 ∙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이란 기술적 수단(technological means)에 의하여만 이루어 지는 인적 개입(human intervention)이 배제된 결정을 말한다. 프로파일링의 마지막 단계(활용단계)에서 ‘자동화 된 의사결정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과는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다. 프로파일링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할 수 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유형 ∙ (유형1) 프로파일링 +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유형2)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인적 개입이 존재하는 의사결정 ∙ (유형3) 프로파일링 + 이를 근거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유형4)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지 않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유형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2016/679, Article 29 Working Party, 2017) 유형 별 예시 분야 유형1 (프o+의사×) 유형2 (프o+인적/의사) 유형3 (프o+자동/의사) 유형4 (프×+자동/의사) 온라인 광고 고객의 연령, 성별, 검색 이력 등을 분석하여 상품 선호도, 관심 상품 추정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군이 제시되면 이 중에서 광고 선정 ․ 송출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광고를 자동으로 송출 웹페이지 내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광고 표출 검색 ․ 콘텐츠 추천 이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의도 추정 추정 결과를 최종 검색 결과 도출 시 반영 추정 결과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도출 고객이 특정 검색어 입력시 일정 콘텐츠 추천 목록 자동 표출 고용 지원자의 언행, 태도 등을 분석하여 응시자 특성 추정 추정 결과를 지원자 면접시 반영하여 지원자 채용 여부 최종 결정 추정 결과만으로 지원자 채용 여부 자동 결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최소 글자 수에 미달한 지원자 자동 탈락 법적 근거 (국내) ∙ 2020. 2. 4. 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된 신용정보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는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 리가 도입되었다.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하여 규율된다. 45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법적 문제 _75 ∙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란 신용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제2조 제14호). * (예)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사전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의한 대출여부 결정 등 ** 신용정보법상의 ‘자동화평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에 의한 평가로서 프로파일링 여부와는 관계없다. ∙ 신용정보법은 자동화평가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① 설명요구권 ② 정보제출권 ③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권리는 자동화된 개인평가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도입한 것이다. * ① (설명요구권)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제36조의2 제1항 제1호), 자동화 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기초 정보 등(제36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한 설명 요구 * ② (정보제출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한 정보 제출(제36조의2 제2항 제1호) * ③ (이의제기권) (부정확한) 기초정보의 정정 ․ 삭제(제36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제36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신용정보법 규정은 위 유형 3 및 유형 4와 관련되며, 그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즉 개인신용평가 또는 신용 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여부의 자동화된 결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제35조의 열람, 제36조의 정정 ․ 삭제, 제37조의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정보주체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외) ∙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 GDPR)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개 념, 그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 GDPR 제22조는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전적으로(solely)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방법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② 이러한 의사결 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정보주체의 권리: 인적 개입을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및 그에 반대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GDPR 제22조는 위 유형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이나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러한 의사결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또한, 개인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정보가 익명정보(시간 ․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_75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 3. 방송통신위원회 외1 _76 The GDPR defines profiling in Article 4(4) as: 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sisting of the use of personal data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in particular to analyse or predict aspects concerning that natural person’s performance at work, economic situation, health, personal preferences, interests, reliability, behaviour, location or movements; 부록 Ⅱ 453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1. 화학소재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플라스틱 소재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전사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자사의 소재 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 ․ 수집하고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에서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 진행 중이다. 산업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소재의 물성 및 공정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하여 신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개발 지원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가상공학플랫폼구축사업). - 4대 소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화학소재), 한국재료연구원(금속소재), 한국세라믹기술원(세라믹소재), 다이텍연구원(섬유소재)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며, 한국기계연구원(시뮬레이션)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기반구축을 하고 있다. - 프로젝트별 소재 생산에 필요한 공정과정을 분석하여 용어 및 메타데이터(공정, 물성) 등을 표준화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표준입력템플릿을 구축하고 있다. -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화학소재 3개 분야(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올레핀 생산용 촉매, 구조용 접착 소재)의 산업데이터를 생성 ․ 수집 중이다. 45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화학소재 소재데이터 생산내용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소재조성설계 및 가공공정 후 부품 ․ 모듈 생산 전 단계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 ․ 물성데이터 조성 및 압 ․ 사출 공정에 따른 실험물성 ∙ 고분자 복합수지 1,447 종에 대한 조성, 공정, 물성데이터 44,881건 (‘23. 05) 2 화학소재정보 은행 데이터 화학소재 제품이 생산된 후 제품 물성 화학소재 수집, 가공, 생성데이터 ∙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물성 정보 수집 데이터 ∙ 특허․ 논문 등 비정형 문헌 데이 터를 추출하여 가공한 데이터 ∙ 스펙트럼․ 유변물성 등 실험분석 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고분자 복합수지 분야 - 산업부 가상공학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화학소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소재데이터를 활용하여 AI를 활용한 소재 설계와 물성예측/ 조성추천 기술을 개발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국내에서는 화학 소재데이터를 거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기업(SK지오센트릭) 중심으로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하여 소재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관한 준비사례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소재정보은행에 수록된 일부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A사에 이전(’22) - 기술실시계약서에 계약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술이전 내용 ① 편집저작물 :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특성분석, 화학소재정보은행 플라스틱 물성정보 부록 Ⅱ 455 ② 노하우 : 소재데이터 표준화 기술 - 기술이전 범위 ① 상용화학소재 물성 데이터 : 제품명, 제조사, 물성 등 ② 상용화학소재 표준화 기술 : 분류체계 (소재, 용도, 특성) 및 단위표준화 ③ 상용화학소재 편집 가공 데이터 : 일반수지 물성 통계처리 데이터, 플라스틱 복합수지 필러 함량에 따른 물성 데이터 <표 2> 국내 산업데이터 거래 현황 내용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화학소재정보은행 상용소재 물성데이터 일부 플라스틱 유통업 30,000천원 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구축 없음 4) (현재 상태,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시험 데이터 정보, 관련 참조 데이터 정보,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 해석에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정보 등 소재 물성데이터 구축과 관리를 위해 많은 상용 플랫폼이 출시되어 있다. - 고품질 소재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는 ANSYS Granta, UL Prospector, Altair CAMPUS Plastics, TotalMateria, MatWeb, Knovel 등이 있다. - 사용자는 필요한 소재에 대해 건별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보통 연간 계약을 통해 물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고 있다(플랫폼 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가격이 상이함).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 고품질 소재데이터 생성 플랫폼(MDF: Miniature Data Factory)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분자 복합수지 조성 ․ 공정에 따른 물성 데이터 거래 예정이다. 45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3> 미래 화학소재 산업데이터 거래 예상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소재데이터 OEM/부품사 미정 부품 ․ 모듈의 설계 및 CAE해석에 필요한 고품질 소재데이터 거래 ∙ 비용산정의 어려움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품질보증과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는 생산 이력 및 물성 측정 방법에 따라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된다. *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불일치가 나타나 표준화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료 특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항공우주, 자동차 또는 재료 과학 연구와 같은 산업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재료 성능이 중요한 경우 특히 중요할 수 있다. - 거래된 데이터가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부정확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예: 제조물품의 경도 문제로 폐기 등)를 입힐 수 있다. - 소재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소재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측정 방법에 따른 재료 특성의 가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과 조건을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려사항 - 소재데이터의 경우 소재회사, 부품회사, 공공기관 등 데이터 이용자의 사용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르게 가치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소재데이터의 품질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재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 -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① 과거 시점을 반영하는 비용(원가)접근법, ②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시장접근법, ③ 미래 시점을 반영하는 소득(수익)접근법의 세 가지 접근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 이해 중립적인 물성 시험기관에서의 평가를 통해 소재데이터 품질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장치를 도입하여 부록 Ⅱ 457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물성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데이터 거래가격이 오를 수 있다. (화학)소재데이터의 거래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국외 제공하는 경우 대상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한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소재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관점에서 고려사항 - 기업간 공통 관심 소재가 존재하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실험 및 데이터 구축에 있어 상호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권장된다. - 이를 위해 소재 ․ 부품사의 소재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45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공장설계 설계 공장 설계 시 확보되는 데이터 기본설계(Basic Design Package), 상세설계, 산출 물 등 PFD, P&ID, 설비명칭, Datasheet, Drawing, 설계온도, 압력, 용량, 재질, 두께 등 2 인허가 설계 인허가 요청 시 생성되는 데이터 설비별 적용 대상 법규 및 법 규별 요구사항 고압가스법, 산업안전법, 에너지 이용합 리화법 등 3 생산계획 생산 운영 계획에 대한 데이터 연간/월간 운영계획, 주간 운 영계획 등 주요 공정 처리량 계획, 운전모드, 특기 사항, 가격동향 등(영업비밀) 4 생산 생산 공장 운전 시 생성되는 데이터 DCS, RTDB, 현장 Logging, 에너지 모니터링 등 처리량, 원단위, 운전현황, 설비별 운전 온도, 압력, Flow, Valve Opening 등 5 근무일지 생산 운전원 근무일지 데이터 근무일지 데이터(Logbook Management System) 팀, 근무일자, 근무자, 운전현황, SHE 활동, 운전/조건변화 등 6 실험 생산 성분 분석 데이터 규격관리, 시험계획, 시험의뢰, 결과조회, 분석, 부적합처리, 성적서 등 제품규격(시험항목 및 결과형태, 상하한 등), 시험결과(채취장소, 시료, 시험항목, 로트번호 등), 정밀도(시험회수, 평균, 표준편차 등), 성적서 등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2. 석유화학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 석유화학공장은 산업특성상 초기부터 자동화되어 구축되었고, 공장을 설계, 시공부터 생산, 유지보수, 변경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부록 Ⅱ 459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7 생산실적 생산 생산정보 Node, Stream, Measure- ment, Material, 오더, 물량, 실적 등 Node(노드 유형, 상위노드, 목적물질, 제품밸런스 유형, 계산기준, 공정체류시 간 등), Stream, 재고, 출하인수현황, 부두 현황 등 8 검사/진단 생산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 검사/진단 계획 및 결과, 두 께/진단 모니터링 Point별 검사 방법, 현재 두께, 잔여 수 명, 온도, 진동, 압력, 부하 등 9 정비 정비 운전 중 설비의 정비작업 시 발생하는 데이터 운전 중 정비(PM, PdM, BM), 정비이력 관리 작업명, 작업 구분, 작업 원인, 정비 구 분, 수행자, 예산, 이력, 비용, 작업허가 증, MSDS, 자재 등 10 정기보수 정비 정기보수 시 발생하는 데이터 중/장기 정기보수 계획, 연간 정기보수 계획, 설비 개방 정비 사유, 정기보수 정비 이력 관리 정기보수 일정표, 설비 별 작업 내용 (WorkPackage), 자재계획, 일정관리 등 11 설비개조 설계 설비의 개조 시 발생하는 데이터 설계사양 변경, 사이즈, 재질, 루트 변경 등 산출물 검토 이력, 설계 사양값, 문서 변 경, 공사 비용 등 12 PSM 생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설비별위험등급 관리, 변경 관리 절차, 공정사고 조사 등 공정 설비 List, 제원, MSDS, 변경관리 이력, 사고 사례, 사고원인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공장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예상 - 최신 기술 도입(XR, 3D)을 위한 Pilot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출력되어 관리되었던 많은 문서들(예: 작업허가증 등)을 전산화하고 있다. - 대규모 세대교체가 임박함에 따라,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부분(위치, 작업표준 등)을 데이터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또한, 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예: 기존 1분당 1건의 데이터→ 1초당 1건의 진동 데이터). 46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위치정보 설계 위치기반 설비/안전관리 System(GIS) 공장 내 정사영상 지도 구축 및 GIS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 GIS 정보를 가지는 방폭구분도, 위험반경, 설비 위치정보(ex. 위도, 경도), 지하배관 위치 좌표 등 2 작업허가 생산 Smart Work Permit 작업허가증 데이터 작업허가번호, 작업일자, Work Order No, 발급부서, 작업내용, 작업개시 시간 등 3 AR(증강현실) 생산 작업표준절차서, 배관 설계성과품 관리 시스템 작업표준을 현장에서 AR로 구현, 배관 설계 DB 현장 AR 이미지, 업무 Process, Line Table DB 등 4 자동운전 생산 정기보수를 위한 공장 Start Up, Shut Down과정을 자동 구현 공장 운전 Logic Start Up, Shut Down 자동화 데 이터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석유화학공장 데이터의 거래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여 AI Pilot 분석 등 과제성으로 진행한 사례는 있다. Asset Performance Management(APM)이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며, APM을 할 수 있는 Enterprise Asset Management(EAM) 구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자산 성능 관리(APM)는 전체 플랜트 자산을 통합하여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최첨단 솔루션으로, 이를 통하여 설비별로 최대 효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수익성 높고 지속 가능한 플랜트 운영을 달성하고자 한다. 동종사간 Bench Marking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정비비 적정지출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등이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동일한 데이터 구조체계 하, 데이터 기반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성이 목표이다. - 비용 절감 사례(공유 Maintenance 비용 절감 아이디어, 사례 공유) - 기술 공유(정비기술, 관리, 작업표준, Spec. 및 개선 사례) 부록 Ⅱ 461 - Reliability & Maintenance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MTBF, Life Cycle Cost 등 각종 지수 공유 및 경쟁력 분석 지수 Reporting) - 자재 공유 (자재코드 체계 일원화를 통한 실시간 공유, 통합 창고 운영) - 협력회사, 제작사 공유 (우수 협력회사 공유 및 자재 공동 구매 등) - 안전/품질 노하우 공유 (PSM 대응, 대관 Report, 품질관리 Tool 등) - On/Off line Conference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설비관리 시스템의 수출 - 기존 서양의 관리 목적의 시스템에서 국내 업무 양식에 맞게 구축한 K-EAM(예: OCEAN-H)의 설비관리 시스템 수출이 예상된다.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석유화학공장의 생산데이터 거래가 어려운 이유 - 생산계획/생산/생산실적 데이터는 대외비로서 거래할 수도 없고, 거래한다고 하면 담합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다. - 만일 생산데이터를 거래하는 경우 제공한 데이터 중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거나 절차상 누락된 항목이 포함된 데이터가 거래되었을 때, 데이터 구매자는 데이터 판매자(석유화학공장 등)에 대하여 투고나 기사화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석유화학공장의 데이터 거래시 품질과 관련된 고려사항 - 크게 생산(Operation) 데이터와 설비(Maintenace) 데이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당 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구매자는 해당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인지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46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과거 산업에서 시스템의 역할은 현장에서의 업무를 완료하고 사후에 관련 데이터를 등록하거나(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함),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이사항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저장됨), 실제 작업을 수행한 현장과 다른 내용의 데이터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 데이터 거래시 해당 데이터의 품질수준(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 무흠결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 또는 인증 방안이 필요하다. 품질관리 측정지표 의미 _77 데이터의 정확성 ∙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기준이 되는 시간, 공간, 단위를 정확히 표현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이 유지된다. 데이터의 완전성 ․ 무결성 ∙ 데이터가 모두 갖추어져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의 안전성 ∙ 데이터가 바이러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의 유효성 ∙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 계획된 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데이터가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 대상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문제는 대상데이터의 거래할지 여부 또는 그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대상데이터의 품질수준으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따라서 데이터 이용자는 대상데이터의 품질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품질보증을 하거나 또는 품질보증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제공하며 그 데이터 품질로 인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둘 수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정보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 동일한 기준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많은 전처리가 요구되며 나아가 엉뚱한 분석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기준정보의 종류는 통상적인 업무 구분(예컨대 자재, 설비, 고객, 직원, 상품 등)에 따라서 나누어지며,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 관리해야 할 기준정보 대상은 달라진다. 예컨대,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Plant의 Functional Location 계층구조, 설비 계층구조(Main Equipment, Sub Equipment, Bill of Materials), 분류체계, _77 데이터의 품질관리 측정지표에 관하여 용어의 통일성 결여로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수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Ⅱ 463 작업유형, ISO 14224 등에서 어디까지를 “설비”로 보고, 어디까지를 “자재”로 볼 것인지 등이다. -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준정보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 해당 가이드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 제공방식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며, 표준화된 데이터를 생성/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또는 위 솔루션에서 자체 기능으로 제공)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3. 플랜트 내 개별 설비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생산 플랜트 관련 설비, 데이터 생산 현황 - 국내 A사 : 석유화학 가공품 이송 라인 Compressor, Pump - 국내 B사 : 화학물질 가공 설비 Motor, Pump 고객 요청에 의한 현장 설비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의 진행 - 설비의 이상진동, 소음, 고장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인식에서 시작 - 예정된 정비기간보다 고장이나 진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현장 설비 관리자에 의한 판단에 따라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46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설비 전문 분석진단 시스템 도입의 검토 - 설비의 상태가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설비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 사용자가 신속하게 결함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 고장 발생시 전문가가 설비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고 진단과 평가를 수행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림 1> 진동센서 설치, 데이터 취득 및 사용자 조치 프로세스 구성도 부록 Ⅱ 465 <그림 2> 모터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그림 3> 모터+펌프적용 설비 데이터 취득 사례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조공정 모터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모터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모터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2 제조공정 모터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모터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3 제조공정 펌프설비 정상데이터 고객사의 설비 유지보수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시 펌프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 ISO 18436에 따른 펌프 Level 1~4까지의 진동값 수준으로 측정된 값 ∙ TDMS, CSV 파일 형태 펌프 설비의 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 제조공정 펌프설비 비정상데이터 설비의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 모터 Drive Side 및 Non-Drive side abnormal 상태의 진동데이터 (RPM 1,800) 상동 펌프 설비의 비정상 운전 데이터(rpm, 베어링 사양 기반 진동) 46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화학제품의 이송 및 관리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진동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예정이다. - 기존 화학 관련 생산제조 시설의 설비관리 및 데이터 취득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데이터 취득 후 분석과 관리업무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생산설비 진동발생 데이터 설비 진동 및 이상소음 발생시점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미정상 진동데이터 ∙ 1,800rpm에서 모터 및 펌 프의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 ∙ Drive side, Non-Drive side 상태 취득 진동 데이터 3) (현재,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디지털 산업혁신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참여하여 모터, 펌프 등 회전설비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생성 데이터를 거래하였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모터 제조설비 정상 시계열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해외 정유사 및 플랜트 운영사 등에 솔루션 소개 및 기술지원 방안 협의 중이다. - 외국 A사 등 플랜트 운영사에 예지보전시스템 소개 및 데모 진행 중이며, 시업참여 계획 및 수행방안에 관하여 고객사와 협의 중이다(2022년~현재). 부록 Ⅱ 467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비공개 ∙ 모터 ․ 펌프 설비 데이터 활용 을 통한 생산공장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현장검증 및 추가 기술지원 확대 요구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한 증 빙 요청 등) ∙ Raw Data 활용 및 가공을 위한 기술지원, API 등 추가 개발 요청 5)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생성되는 제조생산 공정별 모터, 펌프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거래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생산설비 모터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 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 취득한 대상설비 및 공정관련 정보 요청 ∙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 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 B2B 생산설비 펌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TDMS, Raw Data 미정 고객사에서 운영중인 설비관련 상태평가 및 진단용 상동 6)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플랜트 생산설비용 정상 및 비정상 진동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으로 데이터 판매 및 거래가 예상되며, 예지보전시스템 구축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제조설비의 모터, 펌프의 정상 시계열 데이터,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설비 진동 Raw Data 미정 고객사 설비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예지보전시스템 구축시 옵션으로 제공 ∙ 진동 데이터의 객관성 및 다양한 데이터 포맷의 지원 요청 등 46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설비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설비데이터를 가져가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 구입 후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 추출과 추가 사용을 위한 데이터 포맷 변경, API 개발 요청 등이다. - 데이터 거래계약시, 데이터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술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횟수, 비용 등을 미리 협의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 실제 산업현장에서 측정한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취득할 수 있다. * 예컨대, 플랜트 내 기존 구축된 시스템에서 진동 및 측정데이터의 반출이 불가하여 유사 상황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재현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해당 설비에서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다를 경우에(예: 설비를 설치 ․ 운용하는 기업 대 설비진단기업, 설비제조기업 등)는 취득한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미리 합의하여 둘 필요가 있다. *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설비의 상태 분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부 설비 데이터는 DB 구축과 진단을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예: 판매 등)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예: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설비를 운용하는 자와 데이터를 취합한 자가 공동으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 등) 이 점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데이터 이용자의 다양한 검증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 취득 경로, 취득한 설비 및 고객사 등 기본적인 정보체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확성, 분석과 활용을 위한 계약범위 내 데이터 포맷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록 Ⅱ 469 예 설비에 따른 진동 관련 취득데이터의 민감성 증가에 따른 검증방안 요구 ∙ (데이터) 모터 제조설비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거래목적) 생산공정의 설비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쟁점) 원 취득 진동데이터에 대한 검증방안으로 그 출처 정보의 요구 ① 유사 및 경쟁사 설비의 정보에 대한 구매자의 운영조건 정보 요청 ② 현재 운용상태, 수행과정의 문제점,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등 운용과정에 따른 전체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발생 ∙ (고려사항) 데이터 이용자에게 경쟁사 설비의 진동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이 설비제공자 또는 경쟁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위 ‘설비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참조)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8. 석유화학 업종 - 사례 4. 폐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배경 - 2015년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이 부여되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그 방안으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핵심 기술로 선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기존 원유를 대체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석유화학업종 Value Chain 중 탄소중립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생산 현황 47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분리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밸류체인(폐기물 운반자 → 폐기물 선별자 → 재활용품(예: 열분해유 등) 생산자 → 재활용품 사용자)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1>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전 주기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데이터 ∙ 전국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발 생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 폐기물의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 현황 ∙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 ∙ 경기도 폐기물 소각, 매립, 재활용 처리량 2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운반 분리배출 폐기물의 처리주체 및 업체간 이동물량 ∙ 밸류체인별 처리 주체 ∙ 처리 주체 간 이동 물량 ∙ A업체의 PP 재활용 선별량 ∙ A업체의 EPR비닐 선별량 ∙ A업체의 선별 PE 반출량 및 대상자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분야 생산 예정 데이터 - 현재 자체 열분해 Site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완공 이후 상용화 공정이 가동되면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탄소배출 저감량 등의 정량적 데이터 확보 예정이다. - 또한, 폐플라스틱 종류별 맞춤형 열분해공정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세대 ‘실시간 열분해가스 성분 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향후 이를 통한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성상 예측 데이터 생산 예정이다. -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동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의 사고 발생*에 대한 데이터 분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정량적 안전기준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가동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부록 Ⅱ 471 구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B2G, B2B 폐플라스틱 (폐비닐) 화학적 재활용처리량 재활용품 생산 폐플라스틱 열분해처리량 ∙ 폐플라스틱 반입처 ∙ 폐플라스틱 종류 ∙ 열분해처리량 ∙ ○○산업 EPR비닐류 반입량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반 입량 B2G, B2B 열분해유 생산 및 판매량 재활용품 생산 석유화학원료용 열분해유 판매량 ∙ 열분해유 판매처 ∙ 열분해유 판매량 ∙ 매출액 ∙ ○○석유화학 열분해유 판매량 및 매출액 B2G, B2B 화학적 재활용 탄소배출 저감량 재활용품 생산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량 ∙ 탄소배출 저감 ○○○톤 B2B 처리 폐플라스틱 종류별 구성 비율 예측 데이터 재활용품 생산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열분해처리 폐플라스틱 성상 비율 ∙ ○○산업 EPR비닐류 순도 00% 예상 ∙ ○○도시공사 잔재폐기물 중 PVC 0% 예상 B2G, B2B 설비 사고 (폭발 및 화재) 발생가능성 데이터 설비 이상 발생시점 모터, 펌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설비 가동 중의 모터, 펌 프, 버너, 반응기 등의 정상 및 비정상 데이터 ∙ 가동 중 모터, 펌프 rpm 별 진 동데이터 ∙ 가동 전, 후 반응기 검사 데이터 B2G, B2B 설비 발생가스 데이터 설비 가동시점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산소 농도 ∙ 설비가동 시 발생가스의 분석 데이터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산소농도 % ∙ 가동 중 발생가스 중 GC분석 데이터 <표 2> 석유화학업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관련 데이터 3)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다. 4)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로 거래 가능 여부 불확실하나,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노하우 등의 데이터에 한해 판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7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 거래간 법적 쟁점 - (데이터)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 - (거래목적)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수익 창출 - (쟁점)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론은 폐기물 재활용 주체[폐기물 운반자, 폐기물 선별자, 재활용품(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자, 재활용품 사용자]별 주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① 폐플라스틱 처리별 주체 중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②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기준을 폐기물 처리량, 열분해유 생산량, 열분해유의 납사* 함유량 중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배출권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주체별 수익이 차등 발생될 수 있다. * 열분해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업체별 공정 기술에 따라 상이함) - (고려사항) 폐기물처리 주체별 상호 분쟁 발생 가능성은 국가 정책에 따른 법적 기준(탄소배출저감량 산정 기준, 방법론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해당 사업주체 간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타 고려사항 - 석유화학 업종 주요 밸류체인 중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및 열분해유 석유화학 원료화 부문에서의 산업데이터는 정부 ․ 민간(대기업, 중소기업) ․ 학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연쇄적으로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이를 취합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부록 Ⅱ 473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테스트 ․ 임상데이터 개발 제품 출시 전, 성능 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제품별 성능 비교를 위한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제품에서 테스트 하 고자 하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센싱데이터) 전압, 조도, 온 도, 압력, 무게, 미세먼지 등 2 제품 데이터 양산 제품 판매 이후, 고객 및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주기, 비주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구동데이터) 제품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로 제품마다 상이 ∙ (고객데이터) 로그인, 원격제어, 주요설정 등 모바일앱 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위 치, 연결시점 ∙ (구동데이터) 모드, 센서, 고 장감지 데이터 등 ∙ (고객데이터) 로그인 정보, 제어정보, 개인별 특성 데이 터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1. 가전․ 전자제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는 국내 가전 ․ 전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IoT 제품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활용을 지원 중이다. * IoT 제품 데이터, 제품 개발 과정의 데이터, 판매 후 CS 데이터 등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등 - (제품 관련 데이터) 기업 제품의 IoT화를 지원하고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한 제품 구매 고객 활동 데이터, 제품 구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 제품 개발 중 테스트 ․ 임상 데이터, 고객 응대 데이터 등 로컬 데이터를 플랫폼에 직접 올리고 있다. <표 1> 가전 ․ 전자 제품 데이터 47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CS데이터 사후관리 제품 판매 이후, CS단계에서 수집 되는 데이터(대부분 비정형데이터)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고객 상담 데이터 ∙ (고객데이터) 클러스터링을 위 한 부가정보 ∙ (제품메타데이터) 모델명 ∙ (CS데이터) 시점, 고장구분, 고장지점, 처리결과 ∙ (고객데이터) 위치(시도군)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 분야 - KEA는 현재 Wifi 기반의 중대형 가전의 데이터를 수집 중이나 향후 BLE 통신 기반의 소형가전 ․ 전자 제품의 데이터도 플랫폼에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제품 기획 및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KEA에서 운영하는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업의 데이터 분석 ․ 활용 지원이 목적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데이터가 기업 내부 데이터(대외비)로 유통 거래가 어렵다. 또한 기업간 데이터 융합을 위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기업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API 형태로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연계 서비스*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제3자 동의가 필요하여 사실상 불가하다. * 레시피 데이터(제품)+쇼핑몰 추천(유통), 가전 보유현황(제품)+신모델 추천(영업), 가구 도면(부동산)+제품 추천 (물류) 등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가전 ․ 전자제품의 데이터는 생활패턴, 개별 가구의 통계지표로서 가치가 있어 KEA는 기업의 동의하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통계화하여 공공데이터로 공유하고 공공데이터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전 ․ 전자 데이터의 표준화가 어렵고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 이동권의 주체가 되어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 중심의 데이터 거래는 어려워 향후에는 제품 소유자가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는 전자 마이데이터를 도입을 기획 중에 있다. 부록 Ⅱ 475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과 관련된 법적 이슈 - (수집되는 데이터) ① 스마트홈 플랫폼은 공통적으로 계정식별을 위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정, 국가,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가전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가전제품과 연동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서비스 이용 횟수, 시간, 설정 등 로그데이터 등에 대한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음성 명령으로도 기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통화 및 전자제품을 통해 입력되는 ‘음성정보’ 수집 동의도 함께 받고 있다. ③ 건설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① 외에도 아파트에 설치된 출입문, 엘리베이터, 월패드 등을 연동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등록 차량, 방문시간, 택배, 에너지사용량 등 생활정보를 주로 수집한다.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의 투명성) 데이터 수집 및 그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공유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 (데이터 보안) 수집되는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며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나머지 데이터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를 각각 준수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 가전제품이나 월패드 등을 통하여 수집된 각종 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합의(예: 가입자의 동의 등)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을 위한 사용자 동의 문제 ∙ (데이터) 사용자 동의 ∙ (목적) 맞춤형 개인 서비스 제공 ∙ (쟁점)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는 동일한 플랫폼에 제품을 연결하는 시점이 상이하나 매번 제품마다 정보활용 동의 필요하여 서비스 UX 품질 저하된다. ∙ (개별적 동의)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 및 일정 주기별로 동의를 한 경우, 추가 제품 연결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동의권을 플랫폼 제공사에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매번 제품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47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제품 설계 데이터 설계 단계 설계 회로 및 성능 예측 데이터 등 설계 결과 부품 배치 데이터, 성능 예측 데이터 제품 도면, 실험 결과 등 2 공정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에 필요한 공정 설계 결과 공정 종류 및 단계,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순서, 장비 설정 조건 등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2. 반도체 제조공장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모든 부문의 업무를 진행하는 반도체 제조공장의 경우, 전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생산된다. * 생산된 데이터로부터 추가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간접 데이터, 고장 발생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측 결과, 공정 후 검사 Image 관련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분류 정보 등의 파생 데이터도 생성된다. 데이터 거래 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외적로는 산업 데이터 창출형의 유형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가 국가 핵심기술 또는 주요 산업기술로 분리되는 관계로 외부 거래가 없으며 (외부에 별도로 자사 데이터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없음), 내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이터의 제공자-운영자-이용자”가 모두 사내에 존재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산업 데이터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경우, 자사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유출로 인한 경우이다. <표 1> 데이터 생산 현황 부록 Ⅱ 477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3 제품 개발 데이터 개발 단계 개발 제품 성능 결과 개발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4 양산 공정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공정 조건 공정 장비 및 공정 조건 데이터, 공정 진행 결과 장비 설정 조건, 공정 후 검사 결과, 검사 Image 등 5 양산 제품 데이터 양산 단계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결과 양산 단계의 제품 성능 성능 시험 결과, 신뢰성 시험 결과 등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업무 효율화 및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AI 기법의 적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내부 데이터 거래(제공자-운영자-이용자)의 효율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성능 개선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3) (현재 상태,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현황 생산된 데이터는 자사 내부 제공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로 대외적인 거래를 위해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부 대외 협력 및 시스템 구입 시의 관련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도의 데이터 거래가 아닌 시스템 구입 계약에 데이터 구매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 4) (미래 계획/예상, 국내/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별도의 데이터 거래 계획은 없다. 47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반도체 산업에서 생성․ 보관 중인 데이터가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영업비밀, 산업 ․ 경제․ 과학 기술 등 중요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국외 제공시 아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관련 정보나,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사전에 정부의 승인/신고를 요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 및 데이터 부정 취득 ․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정형데이터(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바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국외이전이 제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은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국내의 산업 ․ 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내용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 국가핵심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승인/신고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의 부정한 해외유출 처벌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산업 ․ 경제 ․ 과학기술 등 중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조치 부록 Ⅱ 479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3.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생산 현황 - 자동제어장치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전기도면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전력판넬 도면 설계 및 문서 자동생성을 위한 부품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 문서 자동생성 템플릿 등 비정형데이터로 구성된다. - 데이터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설계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사별 설계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심볼 약어, 심볼, 표시형식 등). 부품 데이터의 구성과 개발 장비의 입 ․ 출력 정보를 조합, 자동 분석 처리하여 전력 용량, 케이블 자동선정, 전류 자동계산 등 도면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사용된 부품데이터를 활용한 자재 구매발주서 자동생성, 장치 기능 사용량 집계 등의 정보 자동추출이 가능하며, 데이터 자동집계로 도면과 더불어 필요로 되는 제조문서 자동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 480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의 기성품 개발 후 데이터 발생 자동화 제어설비 설계를 위한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3D 그래픽, 가 공 데이터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 차단 기, 10mA, 3pole,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ema, 10Φ*4, 38:110)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csv, .mdb, .dwg, .xls) 2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 데이터 전기자재 제조사 신규부품 개발 시 데이터 발생 (수요사 요구)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xml, .ema, .dwg, .xls) 3 전력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제품카테고리, 자 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 ∙ 제작 지원 데이터 (실측 사이즈, 2D 그래픽, 이격거 리, 발열량 등)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 부품 사양 정보 (EBS-103b, 30A, 누전차단 기, 10mA, 3pole, MCCB, 59, 65,000, LSIS) ∙ 제작 지원 데이터 (45. 125, EBS-103b.dwg, 5, 30W) ∙ 타 프로그램 호환 데이터 형식 (.dwg, .xls) 독일 E-CAD사 전기설계 지원용 부품데이터 생산 현황 - E-CAD사는 데이터 기반 전기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고 있고, 전기설계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부품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 위 회사는 데이터(제조사별 부품정보, 2D, 3D 제작 지원 데이터 포함) 및 데이터 활용한 소프트웨어(산업군별 활용 가능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를 공급하는 포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품 제조사는 비용을 주고 데이터 업로드 및 포탈 이용(마케팅 및 구매 연계)하고 있다. 부록 Ⅱ 481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자동화 설계기술 보급 확산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제공을 위해, 차세대 설계 자동화 기술에 응용 가능한 신규 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용) 생산 예정이다. - 수요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 부품 데이터 형태는 전기적 특성 정보인 정형데이터와 도면 시각화를 위한 심볼그래픽(규격 IEC/NFPA)인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정형데이터는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개인이 구축한 DB 별도 관리하고, 비정형데이터는 설계자 회사별(로컬) 형태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보안 이슈 해결을 위한 자사 공급 데이터 상품만을 관리할 예정이며, 고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설계자 정보, 관리자 정보만을 열람하고 데이터 및 결과물(도면 및 문서) 보안을 위한 도입사의 관리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클라우드용)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 개발 완료 시점에 개발 (데이터 가공) PLC 전기도면 자동생성용 부품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관리) ∙ 부품 사양 정보 (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 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 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 조사 등) ∙ 프로젝트 관리정보 (회사정보, 개인 및 관리자 정 보, 이메일, 연락처, 프로젝트 명, 이력관리, 자체구축 DB 관리, 버전관리, 이용 서비스 정보 등) ∙ 부품 사양 정보 (QX82, 24VDC, Digital Input 0.5A, 64, DI, F1, 93,000, mitsubishi) ∙ 프로젝트 관리정보 (김공정, 승인자, kim.justice@ h****.kr, 010-****-****, PLC Sample project, 2023-11.05, 입력정보 수정, H*****-*****, 2.0ver, ioA-Standard)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활성화 촉진을 위한 데이터바우처사업에 데이터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거래를 위한 기반 마련하고 있다. - PLC 전기도면 자동화 설계용 데이터 상품 공급하고 있다. * 독일 소프트웨어 E-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와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등이다. - 전력 전기도면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용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482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범용 CAD 호환용 데이터베이스 2세트(IEC/NFPA 규격) 및 제조문서 자동생성 지원, 발열량, 자동배치 지원 데이터 등 포함한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 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의 활용 권한 범위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전자 분야(전기설계 자동화용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에 기반한 전기 설계기술 혁신을 위하여 자동화용 데이터상품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상품 공급 예정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PLC 전기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자동제어판넬 제조업, 자동화설비 생산업체, 기타 서비스업 E-CAD - 5,000천원, CAD - 4,500천원 ∙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 율 향상(생산성 향상) ∙ 수작업 최소화로 휴먼에 러 감소 및 생산원가 절감 ∙ 누적데이터 기업 자산화 및 재활용 ∙ 데이터의 무분별한 복제활 용 가능으로 제 3자 양도 로 이용 가능(타사나 개인 친분에 의한 이관문제) B2B 전력도면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가공서비스 가공 기획 - 8,000천원, 데이터 수집 - 4,000천원 데이터가공 - 12천원 *n 품질검사 - 4천원 *n ∙ 원천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 원천데이터 이외의 추가작 업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 의 활용 권한 범위 B2B 지능형 전기설계 자동화용 부품데이터 CAD - 6,000천원 부록 Ⅱ 483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AI 자동화 설계기술 적용에 필요한 개인 선호도 데이터 - (데이터) 전기설계에 자주 사용된 전기부품 개인 선호도 데이터 - (거래목적) 자주 사용된 데이터를 추적하여 최신 트랜드 도면 자동완성 - (쟁점 및 검토) 개인별 선호도 데이터가 (그 개인이 속한) 회사의 보안사항으로 볼 수도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에 자주 사용된 부품의 사양정보(모델넘버, 전기사양, 설명, 기술적 특성, 기능정의, 카테고리, 자동처리 데이터, 단가, 제조사 등)만으로는 그 회사의 보안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개인 또는 회사가 부품의 사양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이에 대한 합의가 있으므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09. 전기․ 전자 업종 - 사례 4.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1 데이터 현황 1) (현재 상태) 산업데이터 생산 현황 전기전자 밸류체인 중, 데이터 생산 현황 -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전사업의 주요사업인 전기차충전소의 위치 및 실시간 운영정보, 충전을 통해 획득 가능한 충전시간, 충전량, 충전패턴 뿐만 아니라 전국에 누적되는 데이터의 분석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484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충전기 이용데이터 충전 종료후 (밸류체인 : EV업계 사업자, 연구소 제공) 전기차충전고객의 이용정보 분석 ∙ (일반 정보) 지역, 설치장소 ∙ (상세 정보) 충전속도, 충전일시, 요일, 이용 시간대 ∙ (일반정보) 공공데이터를 통한 수집 가공 (경기, 백화점) ∙ (상세 정보) 충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 수집 (34kwh) 2) (미래 계획/예상)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분야 - 전기차충전량의 증가로 인해 충전량을 예측하고 시간대나 위치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이 생겨 지역별, 시간대별 추이를 토대로 충전요금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구 분 데이터명 업무 단계 (데이터 발생 시점) 데이터 정의 데이터 항목 예시 1 전기차 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기획단계 (밸류체인 : 전기차충전 서비스 제공) 개인별 충전이력을 바탕으로 이용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충전요금 자동화 ∙ (취합정보) 충전사업자별분류, 충전기 용량(7kwh, 50kwh..), 소 재지역, 충전기제조사, 유 저성별, 연령대, 충전요일, 시간대, 충전요금 ∙ (고객정보) A사, 50kwh, 서울, B제조사, 남 자, 1회 40kwh 충전, 중소기업, 제조업, 경기도, 남자, 20대, 수 요일, 14시26분, 15,000원 충전 3) (현재 상태, 국내) 데이터 거래 현황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기차충전소 공공정보 API를 연동하여 후보정된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충전속도별, 지역별 통계 관련 데이터 등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국 전기차충전기 이용정보 충전서비스업자 3,000천원 전기차충전소 신규설치를 위한 사전정보 취득 ∙ 이용정보 자체가 해당되는 기업의 영업정보일 수 있음 B2B 충전소 이용행태 분석정보 연구소 2,000천원 논문 등의 연구목적 ∙ 개인정보 포함 여부(개인의 이용행 태를 기반으로 한 자료) 부록 Ⅱ 485 4) (미래 계획/예상,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 누적 전기차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및 거래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충전요금 분석 데이터 전기차충전사업에 관심있는 회사 1천만원/1년 전기차충전사업의 기대수익 및 충전횟수가 많은 장소를 추전 ∙ 데이터 분석과 제공하는 자의 이익구분 5) (미래 계획/예상, 국외)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3년 이내) 한국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모델 분석 - 앞서가는 국내 전기차시장의 운영시스템 모델을 해외사업자에서 이용하기 위한 생산된 정보 분석 서비스이다. 구분 데이터명 거래 대상 금액 거래 목적 이슈 B2B 전기차운영시스템 데이터 - - - - 2 법적 이슈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 고객 결제 데이터 관련 고려사항 - (데이터) 고객결제항목 중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결제내역 확인 - (거래목적)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고려사항) 고객결제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86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dx.or.kr/)”를 이용해 주세요!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정확성 검증에 대한 고려사항 - 비교대상과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거래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검증이 필요하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수집경로 자료나 데이터 품질보증의 요구에 대하여 수락 여부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품질보증 여부는 데이터 가격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발 행 2023년 12월 발 행 처 산업통상자원부 집 필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훈(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안정호(법무법인(유) 세종 팀장) 정동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헌영(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김민주(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최민령(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변호사) 정경오(법무법인 린 변호사) 손승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박문구(KPMG 전무) 기 획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가공 ․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 자원부의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 최신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idx.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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