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무역의 날 행사(포상부문) 2024-12-04
1. 무역‧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 포상개요 ㅇ 정부는 2024.12.5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무역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 ㅇ 올해에는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둔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공자 총 597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함 - 유공자의 국가기여도를 감안하여 금탑훈장 1점 등 포상확대 * (2023년) 금탑 4점 등 산업훈장 32점, 포장 31점, 표창 533점 등 총 596점 < 2024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현황 > 산업훈장 포장 표창 합계 구분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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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4.(수) 11:00 < 12. 5.(목) 조간 > 배포 2024. 12. 4.(수) 제61회 무역의 날 행사 - 포상부문 - 담당 부서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044-203-4018) 목 차 Ⅰ.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 개요········································· 1 Ⅱ. 수상자 명단············································································· 5 □정부포상수상자···································································· 6 □수출의탑수상업체··························································· 30 Ⅲ. 주요 수상자 공적내용···················································· 73 □정부포상수상자································································· 74 □수출의탑수상업체························································· 109 - 1 - Ⅰ.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 개요 - 2 - Ⅰ.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 개요 1. 무역‧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포상개요 ㅇ 정부는 2024.12.5일(목)서울코엑스에서제61회무역의날기념식을 개최하고,무역진흥유공자에 대한 포상을실시함 ㅇ 올해에는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둔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유공자 총 597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함 -유공자의국가기여도를감안하여금탑훈장 1점등포상확대 * (2023년) 금탑 4점 등 산업훈장 32점, 포장 31점, 표창 533점 등 총 596점 < 2024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현황 > 산업훈장 포장 표창 합계 구분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계 대통령 총리 산업부 장관 전체 5 6 9 9 4 33 31 77 86 370 597 □포상현황 ㅇ (기업규모별)대기업종사자 55인,중견기업종사자 61인,중소 기업종사자 395인에대해포상함. -전체 포상의 약 89%는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에 해당 ㅇ (기타)무역유관기관종사자 83인,단체 3곳포상함. - 3 - □금년도 포상의 주요 내용 ㅇ 금탑 산업훈장의경우, 중소기업대표이사 2명, 중견기업회장 1명,대기업부사장 2명등총 5명이수상함. 구 분 기 업 명 직 위 수상자 비 고 중소기업 (주)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정순원 특수볼트 대기업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 이상락 반도체 대기업 기아 (주) 부사장 윤승규 자동차 중견기업 레이쉬핑그룹 회장 아브라함운가르 물류(해외바이어) 중소기업 신창에프에이 대표이사 조기준 자동차부품 ㅇ 금탑산업훈장 이외에도 592명이 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 산업부장관표창을수상함. ㆍ은탑산업훈장 :㈜클래시스 대표이사 백승한 등 6명 ㆍ동탑산업훈장 :㈜엘파워텍대표이사최성규등 9명 ㆍ철탑산업훈장 :㈜금오중공업 대표이사 김태규 등 9명 ㆍ석탑산업훈장 :오비오주식회사대표이사 이은천 등 4명 ․근정포장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교수이재민 1명 ․산업포장 :호성기계공업대표이사정재석등 30명 ㆍ대통령표창 :㈜신화인텍 대표이사최병진등 77명 ㆍ국무총리표창 :㈜이니바이오 대표이사이기세등 86명 ㆍ산업부장관표창 :이레테크부장 박용우 등 370명 ㅇ 단체표창은지역수출지원을촉진하여최우수광역자치단체로선정된 「경상남도」에게대통령표창(단체)을수여하고, -충청북도,강원특별자치도에게국무총리표창(단체)을수여함 - 4 - 2. 수출의 탑 수여 ㅇ 「수출의 탑」은 ’73년 최초 1억불 수출 달성업체(한일합섬공업)의 출현을기념하여수여하기시작함. ㅇ 금년 수상업체는 총 1,545개사로 대기업 20개사, 중견기업 92개사,중소기업 1,433개사임 - 최고의 탑인 250억불탑은 기아(주)가 수상하고, ㈜신창에프 에이 등 55개사가 1억불탑 이상을수상함. ※수상기준:당해기간(’23.7∼’24.6)에일정단위의수출실적을달성한업체 -㈜루스이코노믹등 313개사는 1백만불 수출의 탑을수상함. ◈ 수출의 탑 수상업체 현황 탑 종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비 고 250억불 1 - - 1 기아(주) 20억불 1 - - 1 ㈜포스코퓨처엠 10억불 1 1 - 2 덕양산업(주) 등 9억불 1 - - 1 엘에스일렉트릭(주) 8억불 - 1 - 1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 7억불 2 2 - 4 세방전지(주) 등 6억불 1 2 - 3 ㈜일진글로벌 등 4억불 - 3 - 3 아진산업(주) 등 3억불 1 4 1 6 (유)클라리오스델코 등 2억불 1 6 4 11 ㈜우원기술 등 1억불 3 7 12 22 ㈜신창에프에이 등 7천만불 1 4 20 25 오케이에프음료 주식회사 등 5천만불 2 9 32 43 ㈜엠에이치수산 등 3천만불 2 15 50 67 ㈜동화뉴텍 등 2천만불 - 9 70 79 ㈜바이오포트코리아 등 1천만불 1 11 141 153 ㈜비엠인터내셔널 등 7백만불 - 4 136 140 ㈜건양아이티티 등 5백만불 1 3 171 175 ㈜심스코 등 3백만불 - 3 243 246 ㈜진영코리아 등 2백만불 1 4 244 249 ㈜ 메카스 등 1백만불 - 4 309 313 ㈜루스이코노믹 등 총계 20 92 1433 1545 (단위:개사) - 5 - Ⅱ. 수상자 명단 - 6 - 정부포상 수상자 - 7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1 금탑산업훈장 (주)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정순원 2 금탑산업훈장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 이상락 3 금탑산업훈장 기아 (주) 부사장 윤승규 4 금탑산업훈장 레이 쉬핑 그룹 회장 아브라함 운가르 5 금탑산업훈장 신창에프에이 대표이사 조기준 6 은탑산업훈장 (주) 클래시스 CEO 백승한 7 은탑산업훈장 해성디에스(주) 대표이사 조병학 8 은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부사장 정윤 9 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탑런토탈솔루션 대표이사 박영근 10 은탑산업훈장 SK그룹 부회장 서진우 11 은탑산업훈장 엘지전자 (주) 부사장 장익환 12 동탑산업훈장 (주)엘파워텍 대표이사 최성규 13 동탑산업훈장 (주)디팜스테크 대표이사 권오근 14 동탑산업훈장 (주)두민 대표이사 김재영 15 동탑산업훈장 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 (주) 대표이사 문병수 16 동탑산업훈장 (주)에어레인 대표이사 하성용 17 동탑산업훈장 제네톡스(주) 대표이사 안종덕 18 동탑산업훈장 (주)나인벨 대표이사 최문수 19 동탑산업훈장 (주)제노레이 대표이사 박병욱 20 동탑산업훈장 (주)지노모터스 대표이사 위진호 21 철탑산업훈장 (주)금오중공업 대표이사 김태규 22 철탑산업훈장 (주)제일기계 대표이사 양순호 23 철탑산업훈장 (주)씨엔원 대표이사 정재학 24 철탑산업훈장 (주)신성씨앤피 대표 윤석상 25 철탑산업훈장 (주) 메카트로 대표이사 김희동 26 철탑산업훈장 대원케미칼(주) 대표이사 구자균 27 철탑산업훈장 카이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률 28 철탑산업훈장 정아정밀(주) 대표이사 김용진 - 8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29 철탑산업훈장 (주)케이엠엑스 대표이사 김성규 30 석탑산업훈장 오비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은천 31 석탑산업훈장 (사)한국무역협회 본부장 장석민 32 석탑산업훈장 (주)대우건설 상무 임준범 33 석탑산업훈장 두산에너빌리티(주) 상무 김종우 34 근정포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재민 35 산업포장 호성기계공업(주) 대표이사 정재석 36 산업포장 (주)엔코스 대표이사 홍성훈 37 산업포장 (주)넥스젠파워 대표이사 강동원 38 산업포장 (주)상원기계 대표이사 권태훈 39 산업포장 (주)신스틸 대표이사 신승곤 40 산업포장 주식회사 코엑스 대표이사 이동기 41 산업포장 (주)뉴아이디 대표이사 박준경 42 산업포장 (주)폴라리스오피스 대표이사 지준경 43 산업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김문환 44 산업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강신호 45 산업포장 제일전자공업(주) 대표이사 강남욱 46 산업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강명수 47 산업포장 (주)메가젠임플란트 대표이사 박광범 48 산업포장 미래첨단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승환 49 산업포장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기성 강범수 50 산업포장 (주)이비가푸드 회장 권혁남 51 산업포장 (사) 한국수입협회 회장 김병관 52 산업포장 현대건설 (주) 상무 백철욱 53 산업포장 주식회사 티에스피 회장 신지근 54 산업포장 우리웰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덕 - 9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55 산업포장 효성국제무역(가흥)유한공사 북경분공사 총경리 박병호 56 산업포장 동양피스톤 사장 양준규 57 산업포장 (주)나눔테크 대표이사 최무진 58 산업포장 주식회사 더빅코리아 대표 김장수 59 산업포장 (주)인성종합상사 대표이사 이영전 60 산업포장 (주)피에스텍 대표이사 성환호 61 산업포장 (주)무진서비스 대표이사 최은모 62 산업포장 세중해운(주) 사장 정낙민 63 산업포장 (주)본코스메틱 대표이사 신인호 64 산업포장 (주) 한일프라튜 대표이사 정영식 65 대통령표창 (주)신화인텍 대표이사 최병진 66 대통령표창 (주)씨드젠 대표 김휘영 67 대통령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장 김남규 68 대통령표창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기장 이승훈 69 대통령표창 (주) 우리술 대표이사 박성기 70 대통령표창 (주)뉴프라임 대표이사 성점화 71 대통령표창 (주)세양물산 회장 천세운 72 대통령표창 HD현대삼호(주) 책임매니저 홍석한 73 대통령표창 삼성물산 SM(Site Manager) 조면철 74 대통령표창 (주)서영 대표 하태권 75 대통령표창 LG전자 중국법인 법인장 이동선 76 대통령표창 한국와이다 대표 장해산 77 대통령표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영진 78 대통령표창 장암칼스(주) 대표이사 구연찬 79 대통령표창 씨씨에스 코퍼레이션 대표 이정익 80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사장 이영민 - 10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81 대통령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박용민 82 대통령표창 (주) 심스코 대표이사 윤하진 83 대통령표창 (주)윈텍 대표 최경성 84 대통령표창 (주)IEN한창 차장 조영용 85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싱그린에프에스 팀장 전화선 86 대통령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홍상수 87 대통령표창 (주)우원 이사 이만기 88 대통령표창 (주)아이케이푸드 대표이사 이창훈 89 대통령표창 (주)코웰메디 대표이사 최현명 90 대통령표창 (주) 에이아이코리아 대표이사 안진호 91 대통령표창 (주)비엠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성헌 92 대통령표창 (주)이엠솔루션 대표이사 박훈민 93 대통령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김용태 94 대통령표창 HD현대삼호(주) 직장 이경묵 95 대통령표창 ㈜신한은행 부장 구형준 96 대통령표창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책임매니저 윤두섭 97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에스엘다이아몬드 대표이사 박선규 98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엑스포럼 팀장 이승주 99 대통령표창 영어조합법인일출봉 대표 한우진 100 대통령표창 남양넥스모(주) 팀장 우종학 101 대통령표창 (주)알바이오 대표 김주선 102 대통령표창 승운무역 대표 지승훈 103 대통령표창 (주)태성산업 차장 유정욱 104 대통령표창 (주)대진정공 대표이사 이주백 105 대통령표창 동서콘솔 주식회사 사장 이종갑 106 대통령표창 (주)금룡테크 대표이사 김인식 - 11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107 대통령표창 제룡전기(주) 부사장 문병철 108 대통령표창 (주) 메카트로 상무이사 김동율 109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금곡 대표이사 이부길 110 대통령표창 (주)제노레이 공장장 최재훈 111 대통령표창 (주)온코리아 대표 이헌규 112 대통령표창 (주) 현대엘앤씨 생산과장 박성일 113 대통령표창 (주)성신알에스티 부사장 박경택 114 대통령표창 농업회사법인(주)현농프레쉬 대표이사 이나미 115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동신이엔텍 이사 조경애 116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메디언스 대표이사 박상재 117 대통령표창 서울전선(주) 부사장 이후덕 118 대통령표창 엔지유 수리믹스(주) 대표이사 최재은 119 대통령표창 성도하이텍(주) 대표이사 정법화 120 대통령표창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팀장 박준덕 121 대통령표창 (주)하람코퍼레이션 대표 한상현 122 대통령표창 (주) 스카이워크 대표이사 구의재 123 대통령표창 (주)잉글우드랩코리아 대표이사 조현대 124 대통령표창 (주)아트포인트 대표이사 노태훈 125 대통령표창 (주)비엠인터내셔널 팀장 김선희 126 대통령표창 (주) 아이글로벌 대표 김동규 127 대통령표창 (주) 엠에이치수산 이사 이정진 128 대통령표창 비앤씨글로벌 대표 구동현 129 대통령표창 (주)플라믹스 대표이사 제영환 130 대통령표창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유삼 131 대통령표창 (주)메타바이오메드 사장 오지수 132 대통령표창 한국남부발전(주) 실장 최준영 - 12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133 대통령표창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대표이사 이승철 134 대통령표창 우정텍스 대표 김동우 135 대통령표창 로카디(주) 대표이사 박지상 136 대통령표창 오스템임플란트(주) 반장 정경식 137 대통령표창 (주)상원기계 생산부기장 오행탁 138 대통령표창 (주)두맥스 이사 김필조 139 대통령표창 (주)심텍 부장 전종호 140 대통령표창 (주)드림코스 대표이사 강호민 141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단체표창 142 국무총리표창 (주)이니바이오 대표이사 이기세 143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화인씨앤엠 대표이사 양청미 144 국무총리표창 케이코스메몰 대표 윤동현 145 국무총리표창 LG전자 연구소장 지승현 146 국무총리표창 (주)나이스디앤비 과장 양효전 147 국무총리표창 (주)유비파이 대표이사 임현 148 국무총리표창 현대엔지니어링 상무 김현철 149 국무총리표창 (주)세아메카닉스 부대표 이성욱 150 국무총리표창 (주)이온폴리스 대표이사 황규진 151 국무총리표창 (주)이지함화장품 대표이사 김상명 152 국무총리표창 (주)이엔에스코리아 차장 한누리 153 국무총리표창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조병산 154 국무총리표창 (주)대창식품 과장 김중철 155 국무총리표창 (주)S.F.C 전무 박해생 156 국무총리표창 (주)올곧 차장 현상윤 157 국무총리표창 (주)유일 대표이사 김진년 158 국무총리표창 (주)티오엠 대표이사 하우석 - 13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159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애드포러스 대표이사 이은현 160 국무총리표창 (주)메타바이오메드 주임 이재근 161 국무총리표창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봉주 162 국무총리표창 (주)동보 과장 안무웅 163 국무총리표창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김상재 164 국무총리표창 호성기계공업(주) 부사장 정종호 165 국무총리표창 제일특허법인(유) 파트너 변 리사 이계영 16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남기훈 167 국무총리표창 (주)휴코 대표이사 심문숙 168 국무총리표창 화성상공회의소 본부장 박장재 169 국무총리표창 (주)금룡테크 이사 김시경 170 국무총리표창 삼일제약(주) 이사 김희창 171 국무총리표창 (사)한국무역협회 부장 홍승범 172 국무총리표창 (주)엘브이이코리아 대표이사 서나함 173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장 황석진 174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JH머티리얼즈 제조반장 채민수 175 국무총리표창 (주)에이치엠시 부장 조원남 17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M 장선영 177 국무총리표창 ㈜신한은행 커뮤니티장 임정욱 178 국무총리표창 (주)신성씨앤피 부장 염효남 179 국무총리표창 (주)부미 이사 고용범 180 국무총리표창 (주)진흥무역코리아 대표 유현주 181 국무총리표창 한국무역관세사무소 대표 관세 사 장성훈 182 국무총리표창 (주)본코스메틱 대리 이윤자 183 국무총리표창 ㈜에코폴리텍 팀장 이명주 184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휴먼웰 과장 석민정 - 14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185 국무총리표창 (주)웰코 대표이사 오창희 18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이형직 187 국무총리표창 (주)아산성우하이텍 공장장 공대훈 188 국무총리표창 (주)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용일 189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포스코 실장 이경진 190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이영희 191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성우하이텍 본부장 정석표 192 국무총리표창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 정수민 193 국무총리표창 텀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동준 194 국무총리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진실 195 국무총리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지부장 심윤섭 196 국무총리표창 (주)뷰티더라이브 대표이사 류광한 197 국무총리표창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장 김영훈 198 국무총리표창 (주)알바이오 부장 김은옥 199 국무총리표창 법무법인(유) 광장 연구위원 허난이 200 국무총리표창 디플러스(주) 생산팀장 엄정식 201 국무총리표창 (주)성우 대표이사 박종헌 202 국무총리표창 (주)바이오포트코리아 파트장 한만희 203 국무총리표창 현대전기기계공업(주) 이사 전호근 204 국무총리표창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이사 임택규 205 국무총리표창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홍청 20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이승희 207 국무총리표창 (주)제이케이글로벌 대표이사 김기진 208 국무총리표창 (주)퍼즐원스튜디오 COO 정도영 209 국무총리표창 (주) 아시안푸드컨넥트 대표이사 김효길 210 국무총리표창 우림피티에스(주) 대표이사 한우진 - 15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211 국무총리표창 기가비스(주) 과장 임현우 212 국무총리표창 (주)에너지테크솔루션 대표 김영환 213 국무총리표창 (주)이엠아이 대표이사 이승원 214 국무총리표창 삼성전자주식회사 부장 최선남 215 국무총리표창 썬테크엔지니어링코리아(주) 대표이사 김희주 21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처장 안성준 217 국무총리표창 한양이엔지(주) 대표이사 김윤상 218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노바테크 사장 송동석 219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팍스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서재하 220 국무총리표창 (주)지노모터스 이사 박정택 221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플로우텍 대표이사 공도경 222 국무총리표창 (주)금오중공업 상무 이제우 223 국무총리표창 세아상역(주) 전무이사 최정균 224 국무총리표창 (주)엔코스 생산본부장 김종규 225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남평아이티 회장 신경택 226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단체표창 227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단체표창 2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레테크 부장 박용우 2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헤스피마린 대표이사 임지환 2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디씨티 대표자 김광성 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경성인물 대표이사 윤송원 23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바이오포트코리아 부장 김영민 23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동서석유화학 (주) 팀장 신선일 23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이피아이티 대표이사 김종문 2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김영기 2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오스템임플란트(주) 해외영업 미주본부장 이경래 - 16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2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플리토 대표 이정수 23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두맥스 과장 유현경 2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필링크 대표이사 이민창 2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박찬익 2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치앤에스티 대표이사 문기현 2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한지원 2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팀장 김영주 24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엘파워텍 부사장 안기철 2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사무관 김영주 2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에이투비투 대표이사 김지상 2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충청북도청 사무관 박종은 24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은빛 대표이사 서수일 24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김병성 25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윈백고이스트 대표 김남혁 2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차장 성동욱 2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제이케이글로벌 공장장 정용진 2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이치케이 (HK CO., LTD) 대표이사 장해각 2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 (주) 팀장 김은영 25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에스건설(주) 책임 정한태 25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가스공사 부장 김진구 2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네오바이오텍 팀장 이기영 2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팀장 장현숙 2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한나래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안병학 26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아네시 대표이사 천영근 26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비하다 대표 서나리 2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더라미(주) 영업총괄 이기석 - 17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2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파일란트 대표 허노환 26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실장 이경란 2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부장 김대열 2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본코스메틱 팀장 이영순 2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대경텍 회장 최상열 26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알에이치앤비브랜즈 대표이사 오창배 26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양이엔지(주) 수석 김정호 2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무역보험공사 실장 이희윤 2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세라젬 실장 김봉환 2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KK무역 대표 수하일칼 리드 2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제네톡스(주) 이사 김영균 27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송상현 27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피비코스 대표이사 박기범 27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화솔루션(주) 팀장 강세구 2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인터켐 대표 홍순민 27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기가비스(주) 차장 하지영 27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노아닉스 대표 최형준 28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수산중공업 반장 김지홍 2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팀장 홍지상 2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디디케이 대표이사 이창민 28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신성델타테크(주) 기술과장 우성윤 28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윤재민 28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유니게코리아 대표이사 최영재 28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팀장 주재흥 28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모던텍 대표이사 김성두 28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유라하네스 책임매니저 권오경 - 18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28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알바이오 사장 강성근 29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넥센타이어(주) 과장 이상민 29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엘파워텍 이사 최지원 29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시원화 과장 권경미 2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유니온 팀장 한동완 29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퀸스인터네셔널 대표 최윤민 2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상원기계 부장 한상균 2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은종철 29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국민은행 팀장 윤성구 29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세고스 차장 장인미 29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광산업(주) 대표이사 이준기 3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비엠인터내셔널 본부장 손영삼 3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서치라이트에이치앤비 대표 양성영 3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서치 팀장 임정옥 3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치케이이앤이 전무이사 김윤구 3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하이트진로(주) 대리 민언기 3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영케미칼 선임매니저 정세훈 3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그린에너지기술(주) 대표이사 홍원기 3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에스엘다이아몬드 차장 이현희 3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우리초피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차복 30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이승원 3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비에스이엔지 팀장 권용삼 3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브릿지워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창진 3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황에스더 3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바이오뉴트리젠 대표이사 복성해 3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김보영 - 19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3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만전식품(주) 본부장 김홍제 3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큐빅스 대표 박용민 3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정동욱 3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양이엔지(주) 수석 양승기 3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파이(주) 대표이사 안재석 3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수산인더스트리 전문원 송재양 3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수출입은행 차장 김예진 3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임연정 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성도하이텍(주) 책임엔지니 어 정태영 3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더메탈플러스 (주) 대표이사 장영수 3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서치 대표이사 문영필 3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경남무역 대리 이효윤 3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토르 과장 장진희 3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성영섭 3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호원 상무 이병석 3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편명선 3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어레인 부장 문종철 33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제노레이 부장 박종엽 33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IEN한창 상무이사 최양길 33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이즈앤트리 대표이사 김진우 3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IEN한창 대표이사 장연덕 3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박준엽 3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엔에이치농협무역 대표이사 진종문 33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두민 상무이사 김용희 3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부장 이승준 3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다럼앤바이오 대표 김기섭 - 20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3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동일공사 대표이사 조성민 3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로프캠프 대표이사 윤강호 3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하이에스지 대표 김동범 34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케이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이근수 3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건양아이티티 대표이사 김택현 3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원광밸브(주) 대표이사 김재봉 3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솔정공(주) 차장 문성주 34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 대표이사 이종우 34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부산은행 차장 김현우 35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맛나푸드 주식회사 대표 노미숙 3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제이엠네트웍스코리아 대표이사 우승무 3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빌드켐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상욱 3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웰마크(주) 대표이사 정병도 3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뷰니크 대표 이호규 35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성호 35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동오식품주식회사 상무이사 오상헌 3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뉴랜드올네이처 대표이사 윤영순 3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희창물산(주) 팀장 신영섭 3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햇빛일루콤 사장 김헌철 36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만전식품(주) 본부장 장성일 36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피앤씨텍스타일 대표이사 권기철 3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휴코 공장장 김영훈 3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디플러스(주) 기술영업이 사 서천석 36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명성알루미늄 대표이사 이상문 3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부스트랩 대표 추형재 3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프알메드코스 대표이사 조진만 - 21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3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서울산업기술(주) 대표이사 오상택 36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넥센타이어(주) 팀장 정윤구 36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세동정밀주식회사 대표 홍경표 3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그리드위즈 대표이사 김구환 3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원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승근 3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다림티센 팀장 이용수 3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코인업 대표 안성민 37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원 대표이사 조명래 37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금성제지기계(주) 과장 엄상길 37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부장 허영선 3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부장 김동욱 37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티에스아이 팀장 강병모 37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더넥스트 대표이사 이정권 38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고모텍(주) 차장 전환배 3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엠에이치수산 과장 김현혜 3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노바스 대표이사 손창근 38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엘지이노텍(주) 상무 홍정하 38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비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민 38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너울너머윤슬 대표 지훈 38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킴즈메드 대표이사 김송희 38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더영메디(주) 대표 정혜임 38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에이치제이이앤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장수 38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성우EOE 대표이사 김지윤 39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에스 대표이사 한형섭 39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어드밴스오토 대표이사 김현우 39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케이엠티 그룹 회장 이마태오 - 22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3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그런포스펌프(주) 광주공장 이사 최선 39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책임엔지니 어 임춘규 3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리틀캣 대표이사 김대용 3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케이에스엠 이사 정일권 39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지엘 대표이사 김재환 39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성심메디칼 대표이사 김영관 39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유아이엠디 대표이사 이영득 4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영일실리콘(주) 사장 권영익 4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현대마린테크 대표이사 김지완 4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끌레지오(주) 대표 정나겸 4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화림테크 대표이사 김욱춘 4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영케미칼 팀장 윤호진 4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에스엘다이아몬드 부장 박길영 4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우림 에어택(주) 차장 김미옥 4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프리닉스(주) 전무 석인보 4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다림티센 대표이사 정종섭 40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생산총괄담 당 정명진 4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청담글로벌 대표이사 최석주 4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반장 신승용 4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희창물산(주) 차장 강고은 4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오르텍주식회사 대표 하병욱 4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제이디지 대표 이승래 4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이치피엠글로벌 부사장 방혜정 4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쿨랜스코리아(주) 이사 박범하 4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명진호 4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이사 이광현 - 23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4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큐리오시스 대표이사 윤호영 4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중원산업 대표이사 김명구 4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정소형 4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디지털덴탈퓨전 부장 문남숙 4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다림티센 소장 배상희 4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리 김강윤 4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코리아하이텍 상무이사 여동훈 4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터보파워텍(주) 조장 최세종 4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씨아이비전 대표 이동성 4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현대엘앤씨 팀장 김래언 4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항도에스티 대표이사 정의도 4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오리엔탈정밀기계 대표이사 김종일 4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바이오템 부사장 주호영 43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스틸 대표 서재형 43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지앤웰니스(주) 대표이사 강민재 43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신시스템 직장 송준영 4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티에스아이 대표이사 표인식 4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빌더스켐코리아(주) 대표 김창중 4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엘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준호 43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양식품 (주) 부문장 송현준 4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바이오포트코리아 대표이사 김성구 4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현대제철(주) 기장 신철식 4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티케이씨 대표이사 박용순 4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지부장 박형선 4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이호아이엔씨 대표이사 김민선 44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엠에이치수산 대표 강욱구 - 24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4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디케이엔지 대표이사 김대기 4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정샘물뷰티 대표 유민석 4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광양원예농협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과장대리 차유청 44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휴메딕스 대표이사 김진환 44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지노모터스 상무이사 허성규 45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한국애플리즈 대표 한임섭 4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농업회사법인 (주)한우물 대표이사 최정운 4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장암칼스(주) 사원 김균태 4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하람코퍼레이션 이사 윤주영 4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범일산업(주) 대표이사 신영석 45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치오지티 대표이사 선우옥주 45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어레인 전무이사 김수휘 4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케이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철 4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아모레퍼시픽 부장 김수정 4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삼광 프로 안규형 46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고려전선(주) 대표 정용호 46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케이씨에스엔이 대표이사 최범진 4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캡쳐 대표이사 윤영복 4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이재원 46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경동글로벌 대표 정연우 4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세고스 사원 남영숙 4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리브스메드 대표이사 이정주 4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양식품 (주) 팀장 이승원 46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서치 과장 채민정 46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쓰리씨랩 대표이사 김지수 4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신성델타테크(주) 차장 송규열 - 25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4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주글로벌 이사 윤지연 4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성물산(주) 그룹장 강명수 4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코리아나화장품 수석연구 허연 47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토르 이사 김희종 47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호원 직장 염기만 47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판타룩스 연구소장 김선후 4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서울수출포장 대표이사 임경빈 47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포스코 그룹장 전평수 47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이장휘 48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백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종한 4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원산업(주) 팀장 양일동 4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라라리즈 대표이사 이영숙 48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명성물류포장 대표이사 황정수 48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원진포리머 대표이사 홍성원 48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코웰 대표이사 김계자 48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화인씨앤엠 상무이사 남정희 48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가마물류(주) 대표이사 이광만 48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두원하이스틸 대표이사 박태수 48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토탈팩 대표이사 이인순 49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메카스 대표이사 김영주 49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김준형 49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신재훈 4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서상주농협 조합장 박경환 49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아마존서비시즈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신화숙 4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안승훈 4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엠아이티 부장 김솔 - 26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49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한정선 49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부사장 정재한 49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제이뷰티 대표 정주홍 5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티앤에스이앤씨 대표이사 유영복 5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신나래 5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씨제이대한통운(주) 부장 이경진 5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이현지 5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현대엘앤씨보닥 대표이사 박종훈 5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창원산업진흥원 팀장 하충완 5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김재우 5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강우진 5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매그날주식회사 부장 현도경 50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 원실장 한희철 5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진금속주식회사 이사 문길수 5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대리 최석환 5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이니바이오 생산팀장 송영준 5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차장 정은영 5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희성촉매(주) 기감 양명환 5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권복현 5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박승혁 5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부산은행 대리 배정민 5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신스틸 부장 김종복 5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터보파워텍(주) COO 정택호 5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김택수 5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지투지인터내셔날 부사장 최지성 5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경남은행 차장 허원식 - 27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5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부장 최성열 5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재단법인경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김자윤 5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정샘물뷰티 전무이사 유재웅 5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서주환 5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유니온테크 대표이사 한기정 5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천안분소 수출전문위 원 이봉수 5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브로스카고인터내셔널 본부장 이유나 5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팀장 장기준 5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트루월드 재팬 대표 신우순 53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현대제철(주) 상무 조범수 53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대리 이정인 53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지아이에스 이사 전재일 5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1세기메디칼(주) 대표이사 신미향 5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이미영 5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기득산업(주) 부장 전범수 53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마녀공장 대표 유근직 5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휴코 이사 최유리 5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티에스아이 본부장 김임성 5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케이에이어드벤스드 대표이사 김기홍 5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엠아이티 대표이사 최종명 5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세종기술(주) 대표이사 이시원 54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유알지 대표이사 전희형 5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심원테크 대표이사 이강섭 5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프리닉스(주) 대표이사 노광호 5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케네스민 규리 54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실리콘투 CEO 김성운 - 28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54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광림 대표이사 송태영 55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협성히스코 대표이사 양경돈 5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영케미칼 대표이사 윤한성 5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대표이사 이성찬 5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복을만드는사람들㈜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조은우 5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터보링크 대표이사 하현천 55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원산업(주) 대표이사 김공섭 55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상무이사 이영숙 5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한미양행 사장 정명수 5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스바이옴 대표이사 김명희 5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티지 바이오텍 대표이사 허태린 56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플라즈맵 대표이사 임유봉 56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디플러스(주) 대표이사 김정규 5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노바렉스 대표 권석형 5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코웰 대표이사 성창원 56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구산업(주) 차장 유해영 5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양식품 (주) 팀장 전준호 5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레테크 대표 우시혁 5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김민성 56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베이재팬 유한회사 팀장 김성주 56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대창식품 차장 박민호 5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성아이비 이사 박진희 5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조웅 5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치엠시 대표 임경미 5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이지원 57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바로스튜디오 임원 박종석 - 29 -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57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심스코 부장 윤승주 57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VIP CUSTOMS SERVICE INC CEO 김제인 5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김현범 57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케이씨트레이드 대표 심민섭 57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비욘드어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현재 58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디와이파워(주) 대표이사 박치웅 5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제이디티씨 대표이사 이종호 5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케이와이씨 대표 조기용 58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두원하이스틸 상무이사 박경배 58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신시스템 책임매니저 최문환 58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올리브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진호 58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핸드텍 대표이사 정종태 58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책임행정원 신성환 58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성도하이텍(주) 상무 송오섭 58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부사장 박수진 59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원엔지니어링 대표 심상칠 59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유한회사 쇼피코리아컴퍼니 지사장 권윤아 59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와이지-원 직장 이지원 5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성EXT 대표 임성일 59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덕인 대표이사 김성철 5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샤인플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준 5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카파아이엔티 대표이사 손삼호 59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게임듀오 대표 최재원 - 30 - 수출의 탑 수상업체 - 31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 기아 (주) 송호성 대 250억불탑 2 (주)포스코퓨처엠 유병옥 대 20억불탑 3 덕양산업(주) 윤성희, 정홍규 중견 10억불탑 4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조석 대 10억불탑 5 엘에스일렉트릭(주) 구자균 대 9억불탑 6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 김원종 중견 8억불탑 7 세방전지(주) 김대웅 중견 7억불탑 8 삼양식품 (주) 김정수 중견 7억불탑 9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강호준 대 7억불탑 10 에스케이실트론 주식회사 이용욱 대 7억불탑 11 (주)일진글로벌 송영수 중견 6억불탑 12 (주)에프앤에프 김창수 중견 6억불탑 13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이승철 대 6억불탑 14 아진산업(주) 서중호 중견 4억불탑 15 (주)씨티알 윤용호 중견 4억불탑 16 에스앤와이글로벌(주) 최원석 중견 4억불탑 17 (유)클라리오스델코 원석준 중견 3억불탑 18 씨아이에스(주) 김동진 중소 3억불탑 19 서진산업(주) 이상훈 중견 3억불탑 20 오스템임플란트(주) 엄태관 중견 3억불탑 21 (주)심원테크 이강섭 중견 3억불탑 22 (주)유니드 정의승 대 3억불탑 23 (주)우원기술 김태완 중소 2억불탑 24 (주)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중견 2억불탑 25 (주)실리콘투 김성운 중소 2억불탑 26 코스맥스(주) 이병주 중견 2억불탑 27 (주)에이피알 김병훈 중견 2억불탑 28 (주)제이에이씨글로벌 정장곤 중소 2억불탑 29 (주)코스알엑스 전상훈 중견 2억불탑 30 (주)원익머트리얼즈 한정욱 중견 2억불탑 31 훌루테크(주) 윤영호 대 2억불탑 32 (주)유피케미칼 손수익 중견 2억불탑 33 (주)제일엠앤에스 이효원 중소 2억불탑 34 신창에프에이 조기준 중소 1억불탑 35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정연태 대 1억불탑 36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주) 노노카와 류지 대 1억불탑 37 (주)티에스아이 표인식 중소 1억불탑 - 32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38 광명산업(주) 임병건 중견 1억불탑 39 카이스 주식회사 김종률 중견 1억불탑 40 (주)빙그레 전창원 중견 1억불탑 41 (주) 클래시스 백승한 중소 1억불탑 42 (주)나우골드 문수희 중소 1억불탑 43 (주)IEN한창 장연덕 중소 1억불탑 44 (주)월덱스 배종식 중소 1억불탑 45 오름테라퓨틱 주식회사 이승주 중소 1억불탑 46 서울전선(주) 이장열 중견 1억불탑 47 (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 지원길 중견 1억불탑 48 (주)에이프로 임종현 중소 1억불탑 49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주) 한재형 중견 1억불탑 50 정우금속공업(주) 이광원 중견 1억불탑 51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유대연 중소 1억불탑 52 (주)강원엔티에스 전창열 중소 1억불탑 53 (주)파일란트 허노환 중소 1억불탑 54 엘에스메탈(주) 문명주 대 1억불탑 55 제룡전기(주) 박종태 중소 1억불탑 56 씨제이올리브영 (주) 이선정 대 7천만불탑 57 오케이에프음료 주식회사 박정진 중견 7천만불탑 58 (주)이이더불유 케이에이치피시 김덕한 중견 7천만불탑 59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여문원 중견 7천만불탑 60 한양이엔지(주) 김윤상 중견 7천만불탑 61 (주)대창식품 정현택 중소 7천만불탑 62 (주)알테오젠 박순재 중소 7천만불탑 63 (주)성신알에스티 박계출 중소 7천만불탑 64 (주)케이디에이 장영탁 중소 7천만불탑 65 (주)잉글우드랩코리아 조현대 중소 7천만불탑 66 (주)두맥스 전원배 중소 7천만불탑 67 (주)디팜스테크 권오근 중소 7천만불탑 68 (주)씨앤씨인터내셔널(C&C INT`L) 배은철 중소 7천만불탑 69 (주)코리아하이텍 여승훈 중소 7천만불탑 70 (주)탑머티리얼 노환진 중소 7천만불탑 71 (주)티케이씨 박용순 중소 7천만불탑 72 대주전자재료(주) 임일지 중소 7천만불탑 73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박상일 중소 7천만불탑 74 프리닉스(주) 노광호 중소 7천만불탑 - 33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75 주식회사 티에스피 신지근 중소 7천만불탑 76 (주)동운아나텍 김동철 중소 7천만불탑 77 (주)빅토리아텍스타일 임정묵 중소 7천만불탑 78 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 (주) 장인상 중소 7천만불탑 79 슈퍼센트(주) 공준식 중소 7천만불탑 80 주식회사 더퍼스트골드 김도현 중소 7천만불탑 81 롯데렌탈(주) 최진환 대 5천만불탑 82 이튼인더스트리즈(유) 김도환 대 5천만불탑 83 광양알루미늄주식회사 김호중 중견 5천만불탑 84 회명산업(주) 한창호 중견 5천만불탑 85 (주)광림 송태영 중견 5천만불탑 86 (주)노바렉스 권석형 중견 5천만불탑 87 (주)뉴파워 프라즈마 위순임 중견 5천만불탑 88 부국산업(주) 김수인 중견 5천만불탑 89 (주) 신성씨앤티 김현구 중견 5천만불탑 90 (주)클리오 한현옥 중견 5천만불탑 91 애드윈코리아(주) 박한욱 중견 5천만불탑 92 (주) 엠에이치수산 강욱구 중소 5천만불탑 93 (주)디오 김종원 중소 5천만불탑 94 (주)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중소 5천만불탑 95 (주)네오바이오텍 허영구 중소 5천만불탑 96 미래첨단소재 주식회사 윤승환 중소 5천만불탑 97 주식회사 탑런토탈솔루션 박영근 중소 5천만불탑 98 (주)제이피씨오토모티브 윤관원 중소 5천만불탑 99 원텍 주식회사 김종원 중소 5천만불탑 100 (주)에이치케이이앤이 김병학 중소 5천만불탑 101 (주)한국기능공사 김성만 중소 5천만불탑 102 에너테크인터내셔널 주식회사 ALEKSEEV ANDREI 중소 5천만불탑 103 오토엑스포트 김민기 중소 5천만불탑 104 (주)카네비모빌리티 정종택 중소 5천만불탑 105 코렉스(주) 석로만 중소 5천만불탑 106 (주)파마리서치 강기석 중소 5천만불탑 107 (주) 유니테크 이성호 중소 5천만불탑 108 (주)나인테크 박근노 중소 5천만불탑 109 (주)동부테크 장홍매 중소 5천만불탑 110 (주)두민 김재영 중소 5천만불탑 111 (주)슈프리마 이재원 중소 5천만불탑 - 34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12 (주)엘파워텍 최성규 중소 5천만불탑 113 (주)와이에스생명과학 오창영 중소 5천만불탑 114 (주)원준 이성제 중소 5천만불탑 115 (주)제이디바이오 김진동 중소 5천만불탑 116 두림야스카와(주) 박상백 중소 5천만불탑 117 오비오주식회사 이은천 중소 5천만불탑 118 원일전선(주) 이찬재 중소 5천만불탑 119 (주)상원기계 권태훈 중소 5천만불탑 120 (주)아네시 천영근 중소 5천만불탑 121 한울생약(주) 한영돈 중소 5천만불탑 122 (주)지이스트 박문수 중소 5천만불탑 123 더파운더즈 이창주 중소 5천만불탑 124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테크(주) 임영호 대 3천만불탑 125 (주)디어유 안종오 대 3천만불탑 126 (주) 동화뉴텍 권영우 중견 3천만불탑 127 한성기업(주) 임준호, 임우근 중견 3천만불탑 128 제이에이치화학공업(주) 이병희 중견 3천만불탑 129 주식회사 동남합성 박미령 중견 3천만불탑 130 (주)마이크로필터 정휘동 중견 3천만불탑 131 청호나이스(주) 김성태 중견 3천만불탑 132 (주)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중견 3천만불탑 133 (주)비올 이상진 중견 3천만불탑 134 (주)풍산시스템 정윤수 중견 3천만불탑 135 (주)제주항공 김이배 중견 3천만불탑 136 (주)케이에스엠컴포넌트 김윤호 중견 3천만불탑 137 (주)타라 티.피.에스 강호연 중견 3천만불탑 138 (주)햇빛일루콤 김헌철 중견 3천만불탑 139 (주) 마녀공장 유근직 중견 3천만불탑 140 삼중테크(주) 최종완 중견 3천만불탑 141 (주)케이퓨얼스 이창식 중소 3천만불탑 142 (주)화신볼트산업 정순원 중소 3천만불탑 143 (주)대한정공 오경상 중소 3천만불탑 144 (주)성우 박종헌 중소 3천만불탑 145 (주)씨엠티엑스 박성훈 중소 3천만불탑 146 (주)제일기계 양순호 중소 3천만불탑 147 주식회사 JH머티리얼즈 허제홍 중소 3천만불탑 148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최완규 중소 3천만불탑 - 35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49 한호에코스티 강동한 중소 3천만불탑 150 (주)엑소코바이오 조병성 중소 3천만불탑 151 (주)은성글로벌 이기세 중소 3천만불탑 152 (주)금영이엔지 최승호 중소 3천만불탑 153 세종기술(주) 이시원 중소 3천만불탑 154 영화테크(주) 엄준형 중소 3천만불탑 155 티에이치무역 권정한 중소 3천만불탑 156 (주)제이케이글로벌 김기진 중소 3천만불탑 157 (주)화인 전익찬 중소 3천만불탑 158 에스앤에스밸브(주) 안병헌 중소 3천만불탑 159 우림피티에스(주) 한현석 중소 3천만불탑 160 주식회사 신성금속 전백민 중소 3천만불탑 161 한밭중공업 이경미 중소 3천만불탑 162 (주)조은메탈앤트레이드 임광철 중소 3천만불탑 163 (주)판타룩스 이윤철 중소 3천만불탑 164 (주)피스 신경용 중소 3천만불탑 165 알제이씨홀딩스(주) 엄승용 중소 3천만불탑 166 (주) 에이아이코리아 안진호 중소 3천만불탑 167 (주) 에이치피엠글로벌 정원영 중소 3천만불탑 168 (주)엘케이엔지니어링 이준호 중소 3천만불탑 169 (주)유니온케미칼 황규성 중소 3천만불탑 170 (주)티로보틱스 안승욱 중소 3천만불탑 171 (주)퍼즐원스튜디오 이기섭 중소 3천만불탑 172 성진종합전기(주) 김정환 중소 3천만불탑 173 신진엠텍(주) 김영석 중소 3천만불탑 174 주식회사 론다코리아 문병술 중소 3천만불탑 175 주식회사 시스템알앤디 박민수 중소 3천만불탑 176 한창산업(주) 강호익 중소 3천만불탑 177 삼원산업(주) 김공섭 중소 3천만불탑 178 (주)아스트루멧 조용범 중소 3천만불탑 179 (주)이엔에스코리아 박준한 중소 3천만불탑 180 (주)인터트레이드 엘알라미페리샤자파 중소 3천만불탑 181 만전식품(주) 정동훈 중소 3천만불탑 182 (주) 메카트로 김희동 중소 3천만불탑 183 (주)그린필드코리아 김경달 중소 3천만불탑 184 (주)본느 임성기 중소 3천만불탑 185 (주)삼양컴텍 김종일 중소 3천만불탑 - 36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86 (주)케이비에이치케어 손창범 중소 3천만불탑 187 (주)큐에스티아이콘 김은성 중소 3천만불탑 188 (주)페렌벨 진윤진 중소 3천만불탑 189 (주)프린피아 서동일 중소 3천만불탑 190 장암칼스(주) 구연찬 중소 3천만불탑 191 이비덴그라파이트 코리아(주) 서재현 중견 2천만불탑 192 (주) 휴메딕스 김진환 중견 2천만불탑 193 삼천당제약(주) 전인석 중견 2천만불탑 194 하이호경금속(주) 서일수 중견 2천만불탑 195 (주)DH케미칼 조정현 중견 2천만불탑 196 신성오토모티브(주) 윤해묵 중견 2천만불탑 197 (주)모다이노칩 강중근 중견 2천만불탑 198 (주)풍산디에이케이 안동일 중견 2천만불탑 199 (주)케이씨인더스트리얼 이한기 중견 2천만불탑 200 (주)바이오포트코리아 김성구 중소 2천만불탑 201 (주)비케이하이테크 최환윤 중소 2천만불탑 202 (주)선진엔텍 박만철 중소 2천만불탑 203 (주)엔알에이치스틸 무하마드아스가르알리 중소 2천만불탑 204 (주)엠투씨 이해광 중소 2천만불탑 205 (주)이닉스 강동호 중소 2천만불탑 206 (주)젬코프레이션 홍병호 중소 2천만불탑 207 (주)펠리테크 김종현 중소 2천만불탑 208 디케이모터스(주) 노기식 중소 2천만불탑 209 주식회사 지비즈 이창범 중소 2천만불탑 210 터보파워텍(주) 정형호 중소 2천만불탑 211 현항공산업(주) 허범 중소 2천만불탑 212 (주)뉴프라임 성점화 중소 2천만불탑 213 (주)동진상사 조원준 중소 2천만불탑 214 (주)리만코리아 윤준선 중소 2천만불탑 215 (주)엠에이텍 황재기 중소 2천만불탑 216 주식회사 보백씨엔에스 서동조 중소 2천만불탑 217 주식회사 유공이엔지 지원호 중소 2천만불탑 218 (주)코웰메디 최현명 중소 2천만불탑 219 (주)가리미 임복남 중소 2천만불탑 220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김종남 중소 2천만불탑 221 (주)스누콘 박영우 중소 2천만불탑 222 (주)지노모터스 위진호 중소 2천만불탑 - 37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223 (주)영민하이테크 노기영 중소 2천만불탑 224 (주)우성금속 임종찬 중소 2천만불탑 225 (주)코츠 김용수 중소 2천만불탑 226 (주)포네스 임성빈 중소 2천만불탑 227 주식회사 토리든 권인구 중소 2천만불탑 228 티에스모스트(주) 김춘식 중소 2천만불탑 229 포벨 김정수 중소 2천만불탑 230 (주)도어코코리아 차윤신 중소 2천만불탑 231 유한회사 알에스에이치코리아 루지브슈크라틸로 중소 2천만불탑 232 (주)거양금속 김학순 중소 2천만불탑 233 (주)경림에이치티시 곽경주 중소 2천만불탑 234 (주)금오중공업 김태규 중소 2천만불탑 235 (주)삼녹 이헌국 중소 2천만불탑 236 (주)진성테크윈 허임중 중소 2천만불탑 237 동해기계(주) 장경수 중소 2천만불탑 238 명성금속 주식회사 강정은 중소 2천만불탑 239 정아정밀(주) 김용진 중소 2천만불탑 240 제일전자공업(주) 강남욱 중소 2천만불탑 241 하이즈항공(주) 하상헌 중소 2천만불탑 242 (주)뷰티스킨 최범석 중소 2천만불탑 243 (주)엠코어그룹 홍성하 중소 2천만불탑 244 세와모터스 김지훈 중소 2천만불탑 245 이오에스(주) 김미경 중소 2천만불탑 246 서린컴퍼니(주) 이영학 중소 2천만불탑 247 (주)동방엔터프라이즈 이완우 중소 2천만불탑 248 (주)레이저옵텍 주홍 중소 2천만불탑 249 (주)엔코스 홍성훈 중소 2천만불탑 250 (주)자비스 김형철 중소 2천만불탑 251 (주)지엠에스 오세현 중소 2천만불탑 252 (주)파워맥스 장세창 중소 2천만불탑 253 (주)필링크 이민창 중소 2천만불탑 254 (주)희인 김희기 중소 2천만불탑 255 성진정밀 정영조 중소 2천만불탑 256 호산물산(주) 이필성 중소 2천만불탑 257 (주)대한스텐레스파이프 김성훈 중소 2천만불탑 258 (주)듀오콤 장기명 중소 2천만불탑 259 (주)메타스크 황유현 중소 2천만불탑 - 38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260 삼양리소스(주) 박용철 중소 2천만불탑 261 (주) 긱 이성 중소 2천만불탑 262 (주) 데이지크 연정미 중소 2천만불탑 263 (주) 스타비젼 박상진 중소 2천만불탑 264 (주) 와이케이무역 캠 야쿱코롬 중소 2천만불탑 265 (주)에스아이디메디코스 홍상현 중소 2천만불탑 266 (주)유연에이에프 안교재 중소 2천만불탑 267 (주)한국프라켐 김명곤 중소 2천만불탑 268 에이치엔엑스 (주) 오용국 중소 2천만불탑 269 제이비지컴퍼니(주) 이상철 중소 2천만불탑 270 롯데에코월(주) 김대엽 대 1천만불탑 271 (주)우양 이구열 중견 1천만불탑 272 동성제약(주) 이양구 중견 1천만불탑 273 대신전선(주) 신구현 중견 1천만불탑 274 에스에프씨(주) 김용관 중견 1천만불탑 275 (주)코아시아 이희준 중견 1천만불탑 276 (주)알에프바이오 남택종 중견 1천만불탑 277 나가세엔지니어링서비스코리아 (주) 김재구 중견 1천만불탑 278 발멧플로우컨트롤(주) 최성욱 중견 1천만불탑 279 한국야스카와전기 (주) 시이나 알버트 히데노리 중견 1천만불탑 280 (주)바이오스마트 윤호권 중견 1천만불탑 281 (주)코리아테크 이동열 중견 1천만불탑 282 (주)비엠인터내셔널 김성헌 중소 1천만불탑 283 (주)엠케이스틸 김서진 중소 1천만불탑 284 (주)오리엔탈정밀기계 김종일 중소 1천만불탑 285 (주)이하해운 이창호 중소 1천만불탑 286 (주)제이티에스 정일규 중소 1천만불탑 287 (주)코밸 최영환 중소 1천만불탑 288 (주)항도에스티 정의도 중소 1천만불탑 289 (주)핸드텍 정종태 중소 1천만불탑 290 극동산업 오두만 중소 1천만불탑 291 썬테크엔지니어링코리아(주) 김희주 중소 1천만불탑 292 아이타즈(주) 정지현 중소 1천만불탑 293 에이에너지인터내셔널(주) 안형우 중소 1천만불탑 294 (주)엠케이원스틸 김종철 중소 1천만불탑 295 (주)이레테크 양준화 중소 1천만불탑 296 디엠뷰 이동규 중소 1천만불탑 - 39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297 미래기술 김시정 중소 1천만불탑 298 주식회사 에스엘다이아몬드 박선규 중소 1천만불탑 299 주식회사 에스엠엘 우대균 중소 1천만불탑 300 케이엔티 주식회사 나카무라 쇼고 중소 1천만불탑 301 한국케이지 주식회사 이경철 중소 1천만불탑 302 (주)스위코진광 최승현 중소 1천만불탑 303 선일물산(주) 김태한 중소 1천만불탑 304 어업회사법인(주)순수해작 민경호 중소 1천만불탑 305 주식회사 엠.이.시 김상호 중소 1천만불탑 306 주식회사 바이오템 이영호 중소 1천만불탑 307 (주)엔케이테크 곽노근 중소 1천만불탑 308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 최정운 중소 1천만불탑 309 (주)글루가 유기현 중소 1천만불탑 310 (주)에스켐 김동욱 중소 1천만불탑 311 대원케미칼(주) 구자균 중소 1천만불탑 312 대천김 주식회사 한수현 중소 1천만불탑 313 대천맛김 주식회사 김태복 중소 1천만불탑 314 신비앤텍(주) 정유돈 중소 1천만불탑 315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이성찬 중소 1천만불탑 316 주식회사 이상이엔지 강성환 중소 1천만불탑 317 주식회사에코에너젠 윤종필 중소 1천만불탑 318 (주)서치 문영필 중소 1천만불탑 319 제네톡스(주) 안종덕 중소 1천만불탑 320 (주)이니바이오 이기세 중소 1천만불탑 321 (주)수산기계이엔지 김성기 중소 1천만불탑 322 (주)에어레인 하성용 중소 1천만불탑 323 (주)풍진솔루션 이재천 중소 1천만불탑 324 신한모방(주) 변상기 중소 1천만불탑 325 한국산요카세이제조(주) 손경호 중소 1천만불탑 326 (주)두원하이스틸 박태수 중소 1천만불탑 327 (주)리하온 황재윤 중소 1천만불탑 328 (주)에어로코텍 최주원 중소 1천만불탑 329 (주)에이치앤에스티 문기현 중소 1천만불탑 330 (주)영케미칼 윤한성 중소 1천만불탑 331 (주)유니온 박진규 중소 1천만불탑 332 뎀스코(주) 조명수 중소 1천만불탑 333 에스아이씨주식회사 조재현 중소 1천만불탑 - 40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334 주식회사 SC ISP 서석토 중소 1천만불탑 335 주식회사 코웰 성창원 중소 1천만불탑 336 (주)넥스젠파워 강동원 중소 1천만불탑 337 (주)본코스메틱 신인호 중소 1천만불탑 338 (주)엠아이케이익스퍼트 알카티브 이브라힘 람지 모하드 중소 1천만불탑 339 (주)카렉스코리아 최예브게니 중소 1천만불탑 340 (주)케이아이엔오 홍인철 중소 1천만불탑 341 (주)코코베네 김용현 중소 1천만불탑 342 (주)한돌펌프 이지훈 중소 1천만불탑 343 우영유압(주) 채경호 중소 1천만불탑 344 카랜드무역(주) 바바카노프 아지즈 중소 1천만불탑 345 태양3C(주) 황창순 중소 1천만불탑 346 (주) 815생활건강 이선혁 중소 1천만불탑 347 (주) 아이글로벌 김동규 중소 1천만불탑 348 (주) 엠피에스 이장현 중소 1천만불탑 349 (주) 지알아이 김영태 중소 1천만불탑 350 (주)게임듀오 최재원 중소 1천만불탑 351 (주)다람기술 문영기 중소 1천만불탑 352 (주)대흥엠앤티 한재현 중소 1천만불탑 353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우현직 중소 1천만불탑 354 (주)리플로맥스 김현대 중소 1천만불탑 355 (주)바이오지 동휘 중소 1천만불탑 356 (주)신성씨앤피 윤석상 중소 1천만불탑 357 (주)씨엠테크 김현수 중소 1천만불탑 358 (주)에이치브이엠 문승호 중소 1천만불탑 359 (주)원클라스 김형수 중소 1천만불탑 360 (주)이화산업 이승현 중소 1천만불탑 361 (주)정현이엔지 변인태 중소 1천만불탑 362 (주)제이앤티지 장재원 중소 1천만불탑 363 (주)제일에프에이 고동환 중소 1천만불탑 364 (주)토르 장정환 중소 1천만불탑 365 (주)피비코스 박기범 중소 1천만불탑 366 (주)한성이피씨 한승희 중소 1천만불탑 367 경원기계공업(주) 이상우 중소 1천만불탑 368 동아전장(주) 조봉학 중소 1천만불탑 369 동아하이테크(주) 이우용 중소 1천만불탑 370 리맥스개발(주) 이두희 중소 1천만불탑 - 41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371 범진전자(주) 조남선 중소 1천만불탑 372 아비만엔지니어링(주) 강성열 중소 1천만불탑 373 엠디바이스(주) 조호경 중소 1천만불탑 374 코마렉스 (주) 문애진 중소 1천만불탑 375 한국와이다 장해산 중소 1천만불탑 376 한일식품(주) 김주성 중소 1천만불탑 377 호산테크(주) 이현종 중소 1천만불탑 378 호성기계공업(주) 정재석 중소 1천만불탑 379 (주)케이엠엑스 김성규 중소 1천만불탑 380 (주)더아이엠 권영상 중소 1천만불탑 381 (주)드림코스 강호민 중소 1천만불탑 382 (주)에스케이에이어드벤스드 김기홍 중소 1천만불탑 383 (주)우신화장품 안태만 중소 1천만불탑 384 (주)유유엘앤피 이훈휘 중소 1천만불탑 385 (주)제이케이트레이딩코리아 권신 중소 1천만불탑 386 (주)하본인터내셔널 윤동현 중소 1천만불탑 387 에이스메디칼(주) 이종우 중소 1천만불탑 388 (주) 네오솔 프라임 컴패니 심용국 중소 1천만불탑 389 (주) 아스테라시스 서은택 중소 1천만불탑 390 (주) 정샘물뷰티 유민석 중소 1천만불탑 391 (주)겟뷰티 김기택 중소 1천만불탑 392 (주)대현티에프시 조상형 중소 1천만불탑 393 (주)마이라텍스 신재명 중소 1천만불탑 394 (주)메디이스트 오유진 중소 1천만불탑 395 (주)민진코퍼레이션 강우식 중소 1천만불탑 396 (주)바노바기 반재용 중소 1천만불탑 397 (주)베스트윈테크 임동식 중소 1천만불탑 398 (주)벨라시스텍 이기선 중소 1천만불탑 399 (주)스태리그룹 조태호 중소 1천만불탑 400 (주)시원화 방원규 중소 1천만불탑 401 (주)아우딘퓨쳐스 최영욱 중소 1천만불탑 402 (주)알바이오 김주선 중소 1천만불탑 403 (주)알엠 강산 중소 1천만불탑 404 (주)유비파이 임현 중소 1천만불탑 405 (주)이매지너스 최진희 중소 1천만불탑 406 (주)이즈앤트리 김진우 중소 1천만불탑 407 (주)이지함화장품 김상명 중소 1천만불탑 - 42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408 (주)지니어스글로벌 문응식 중소 1천만불탑 409 (주)청양통상 최진남 중소 1천만불탑 410 (주)카스모아이티 홍정유 중소 1천만불탑 411 (주)케이알비 김도권 중소 1천만불탑 412 (주)크리켐 하상대 중소 1천만불탑 413 (주)티아이티이엔지 김주연 중소 1천만불탑 414 (주)파켓 황주업 중소 1천만불탑 415 (주)한청메디컬 이재규 중소 1천만불탑 416 (주)헤베코리아코퍼레이션 공규진 중소 1천만불탑 417 (주)호강상사 장효겸 중소 1천만불탑 418 (주)흔의 권민수 중소 1천만불탑 419 리메세(주) 한득천 중소 1천만불탑 420 바임글로벌(주) 김종왕 중소 1천만불탑 421 부림광덕주식회사 임용수 중소 1천만불탑 422 아야나앤드컴퍼니 (주) 한득천 중소 1천만불탑 423 (주)삼광윈테크 김진우 중견 7백만불탑 4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강승봉 중견 7백만불탑 425 (주)네오팜 김양수 중견 7백만불탑 426 (주)수산인더스트리 한봉섭 중견 7백만불탑 427 (주)건양아이티티 김택현 중소 7백만불탑 428 (주)남광식품 조선자 중소 7백만불탑 429 (주)대봉기연 박준석 중소 7백만불탑 430 (주)디젤파트너스코리아 김봉식, 이지동 중소 7백만불탑 431 (주)부미 고승범 중소 7백만불탑 432 (주)블루코어컴퍼니 김성민 중소 7백만불탑 433 (주)에스앤케이글로벌 김미라 중소 7백만불탑 434 (주)엠알씨 황승연 중소 7백만불탑 435 (주)자이언엔텍 최광일 중소 7백만불탑 436 (주)한국로텍 최 성 제 중소 7백만불탑 437 (주)해담트레이드 김희영 중소 7백만불탑 438 (주)헤스피마린 임지환 중소 7백만불탑 439 일진엔티에스(주) 이종백 중소 7백만불탑 440 (주)경동 이상호 중소 7백만불탑 441 (주)대산산업 정영춘 중소 7백만불탑 442 (주)월산 이두형 중소 7백만불탑 443 (주)티씨엘 최익한 중소 7백만불탑 444 (주)한주 한창복 중소 7백만불탑 - 43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445 우정텍스 김동우 중소 7백만불탑 446 주식회사 나노 신동우 중소 7백만불탑 447 주식회사 더빅코리아 김장수 중소 7백만불탑 448 주식회사 제이오엠 강기성 중소 7백만불탑 449 주식회사비에스이엔지 조차남 중소 7백만불탑 450 화성에이앤티(주) 박철우 중소 7백만불탑 451 (주)에스씨 정기호 중소 7백만불탑 452 (주)유창종합식품 장대석 중소 7백만불탑 453 (주)인성종합상사 이영전 중소 7백만불탑 454 (주)지티월드 정상훈 중소 7백만불탑 455 어업회사법인(주)열림푸드 신혁호 중소 7백만불탑 456 주식회사 명일 조영식 중소 7백만불탑 457 주식회사 해농 조명추 중소 7백만불탑 458 (유)비알엠 정지윤 중소 7백만불탑 459 (주)대두식품 조성용 중소 7백만불탑 460 (주)베스트이노베이션 박민정 중소 7백만불탑 461 솔리스(주) 이종필 중소 7백만불탑 462 어업회사법인섬마을(주) 유명근 중소 7백만불탑 463 제이원글로벌 주식회사 박경태 중소 7백만불탑 464 주식회사 세한 정광현 중소 7백만불탑 465 주식회사 휴비스 김명진 중소 7백만불탑 466 주식회사플로우텍 공도경 중소 7백만불탑 467 한국맥널티(주) 이은정 중소 7백만불탑 468 (주)플라즈맵 임유봉 중소 7백만불탑 469 이젠임플란트 (주) 김주석 중소 7백만불탑 470 (주)송정 송종호 중소 7백만불탑 471 (주)에이티에스 이재진 중소 7백만불탑 472 (주)엑티브온 조윤기 중소 7백만불탑 473 주식회사 피에프네이처 양지혜 중소 7백만불탑 474 주식회사 니코메디칼 김연택 중소 7백만불탑 475 (주)파마켐 김수배 중소 7백만불탑 476 (주)엠씨티 최병선 중소 7백만불탑 477 (주)영남물류 팽록기 중소 7백만불탑 478 (주)영진테크 박근종 중소 7백만불탑 479 동오식품주식회사 오 정학 중소 7백만불탑 480 삼마이엔지(주) 이기홍 중소 7백만불탑 481 에스티엔에이치 홍정민 중소 7백만불탑 - 44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482 우리웰텍 주식회사 이희덕 중소 7백만불탑 483 주식회사 퍼스트테크 이광수 중소 7백만불탑 484 트라이코리아(주) 우경서 중소 7백만불탑 485 (주) 리호인터내셔날 이형석 중소 7백만불탑 486 (주)덕신코퍼레이션 박찬일 중소 7백만불탑 487 (주)리알오토테크 박혜련 중소 7백만불탑 488 (주)실크웨이오토무역 아시나쿠노브 엘누르 중소 7백만불탑 489 (주)알리 김기진 중소 7백만불탑 490 (주)와이케이인터내셔널 이용범 중소 7백만불탑 491 (주)유일로보틱스 김동헌 중소 7백만불탑 492 (주)코럴 조민규 중소 7백만불탑 493 (주)하이오토코리아 김준호 중소 7백만불탑 494 (주)한울 유제덕 중소 7백만불탑 495 경인리사이클링(주) 배한웅 중소 7백만불탑 496 달랙스 글로벌(주) 한아름 중소 7백만불탑 497 쏘피컴퍼니(주) 박선주 중소 7백만불탑 498 진하무역 김진하 중소 7백만불탑 499 케이오토24 주식회사 최승학 중소 7백만불탑 500 (주) 롤 문관현 중소 7백만불탑 501 (주)비알팜 김석순 중소 7백만불탑 502 (주)윈백고이스트 김남혁 중소 7백만불탑 503 (주)한국이엔씨 강세명 중소 7백만불탑 504 하나금속(주) 김덕규 중소 7백만불탑 505 (주) 코스존 하춘홍 중소 7백만불탑 506 (주)디엠씨 김동언 중소 7백만불탑 507 (주)비제이트레이드 조철희 중소 7백만불탑 508 (주)삼미케이 송완정 중소 7백만불탑 509 (주)스카이칩스 이강윤 중소 7백만불탑 510 (주)승건코스메틱스 류수빈 중소 7백만불탑 511 (주)앤에스알시 서문동군 중소 7백만불탑 512 (주)에스테팜 오세억 중소 7백만불탑 513 (주)에이피엠테크놀러지스 박희산 중소 7백만불탑 514 (주)지제이알미늄 유경연 중소 7백만불탑 515 (주)케이엔디 김승호 중소 7백만불탑 516 (주)하람코퍼레이션 한상현 중소 7백만불탑 517 (주)한국플렉스 손의석 중소 7백만불탑 518 (주)한성기공 한상문 중소 7백만불탑 - 45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519 경남케미칼 이찬규 중소 7백만불탑 520 그린팩케이징(주) 성백중 중소 7백만불탑 521 동인화학주식회사 김선경 중소 7백만불탑 522 디플러스(주) 김정규 중소 7백만불탑 523 비엘에스(주) 김은철 중소 7백만불탑 524 서주엔지니어링 서강인 중소 7백만불탑 525 이노에프앤씨(주) 김상유 중소 7백만불탑 526 주식회사 엠아이티 최종명 중소 7백만불탑 527 주식회사 오스틴바이오 최민용 중소 7백만불탑 528 쿨랜스코리아(주) 천기완 중소 7백만불탑 529 (주)엑소루브 이민정 중소 7백만불탑 530 (주)한라글로벌 김재우 중소 7백만불탑 531 엔지유 수리믹스(주) 최재은 중소 7백만불탑 532 주식회사 와이유 조광용 중소 7백만불탑 533 (주)에이월드 이동혁 중소 7백만불탑 534 (주)오에스텍 남정자 중소 7백만불탑 535 (주)티티에스 유우석 중소 7백만불탑 536 (주)한타스 이성재 중소 7백만불탑 537 지피에스(주) 박우석 중소 7백만불탑 538 (주) 모스트 정다연 중소 7백만불탑 539 (주) 비트라코 백상훈 중소 7백만불탑 540 (주) 트래볼루션 배인호 중소 7백만불탑 541 (주)닷 김주윤 중소 7백만불탑 542 (주)데스코드릴 정경수 중소 7백만불탑 543 (주)마스테코 오주환 중소 7백만불탑 544 (주)메디포인트 이기선 중소 7백만불탑 545 (주)모윰 김명성 중소 7백만불탑 546 (주)베스트켐인터내셔널 김천덕 중소 7백만불탑 547 (주)씨아이테크 김대영 중소 7백만불탑 548 (주)아이유닉 김미경 중소 7백만불탑 549 (주)에이스바이옴 김명희 중소 7백만불탑 550 (주)에이치앤와이코퍼레이션 송화영 중소 7백만불탑 551 (주)우주글로벌 길경택 중소 7백만불탑 552 (주)워너비코스메틱 김보민 중소 7백만불탑 553 (주)위덤 권혁천 중소 7백만불탑 554 (주)태화아이엔씨 최태원 중소 7백만불탑 555 (주)팩토리 김성환 중소 7백만불탑 - 46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556 (주)포에버18인터네셔널 아흐마도브 케난 중소 7백만불탑 557 더메탈플러스 (주) 장영수 중소 7백만불탑 558 린 컨설팅 탁용규 중소 7백만불탑 559 신일공업(주) 김순일 중소 7백만불탑 560 이엔엘 인터내셔널 이상윤 중소 7백만불탑 561 케이에스성선국제(주) 왕이엔 중소 7백만불탑 562 퍼스텝앤컴퍼니 (주) 안광모 중소 7백만불탑 56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백경훈 대 5백만불탑 564 (주)유니메탈 김경욱 중견 5백만불탑 565 대한강업(주) 정햇빛 중견 5백만불탑 566 (주)코엑스 이동기 중견 5백만불탑 567 (주) 심스코 윤하진 중소 5백만불탑 568 (주)디앰코리아 임은희 중소 5백만불탑 569 (주)서영 하태권 중소 5백만불탑 570 (주)성우EOE 김지윤 중소 5백만불탑 571 (주)세계로마린 김동윤 중소 5백만불탑 572 (주)센텀머티리얼 이진호 중소 5백만불탑 573 (주)슬래시비슬래시 정용채 중소 5백만불탑 574 (주)신우이앤티 최정렬 중소 5백만불탑 575 (주)에스제이엠아이 이재갑 중소 5백만불탑 576 (주)현대마린테크 김지완 중소 5백만불탑 577 비케이오션 오정환 중소 5백만불탑 578 엠에스피(주) 전 승진 중소 5백만불탑 579 주식회사 거보 박임수 중소 5백만불탑 580 해동중공업(주) 이창엽 중소 5백만불탑 581 (주)덕산코트랜 강환수 중소 5백만불탑 582 (주)삼성텍 임용택 중소 5백만불탑 583 (주)선우금속 김강식 중소 5백만불탑 584 (주)성조파인세라믹 권은진 중소 5백만불탑 585 (주)윈텍 최경성 중소 5백만불탑 586 마루엘앤씨 김동영 중소 5백만불탑 587 비앤씨글로벌 구동현 중소 5백만불탑 588 비오케이메탈주식회사 방희원 중소 5백만불탑 589 성도하이텍(주) 정법화 중소 5백만불탑 590 우즈트레이드 아자모프 셔흐루흐 중소 5백만불탑 591 제다하네스 박상근 중소 5백만불탑 592 제일머신 주식회사 김지영 중소 5백만불탑 - 47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593 주식회사 렉스코 정영곤 중소 5백만불탑 594 주식회사 씨포아이 김종원 중소 5백만불탑 595 주식회사 온무역 박태인 중소 5백만불탑 596 주식회사 티에스티 이강득 중소 5백만불탑 597 콜렉터신영(주) 박재승 중소 5백만불탑 598 (주)디디케이 김춘래 중소 5백만불탑 599 에이치제이이앤지 주식회사 임장수 중소 5백만불탑 600 (유)지호 농업회사법인 송미령 중소 5백만불탑 601 에쓰비케이(주) 유재흥 중소 5백만불탑 602 에이스팜홀딩스(주) 정영호 중소 5백만불탑 603 옵토리치일렉트로닉스 백광현 중소 5백만불탑 604 (주)네오마블 서정한 중소 5백만불탑 605 (주)이노테크 장석준 중소 5백만불탑 606 수천중공업 김현진 중소 5백만불탑 607 인트테크놀로지(주) 노백남 중소 5백만불탑 608 주식회사 케이씨파츠텍 남신우 중소 5백만불탑 609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김신길 중소 5백만불탑 610 (주) 아이디씨 송민근 중소 5백만불탑 611 (주)사임당화장품 이형규 중소 5백만불탑 612 (주)에이원텍 이승희 중소 5백만불탑 613 (주)이노하스 박지수 중소 5백만불탑 614 국제전기(주) 김지연 중소 5백만불탑 615 미농바이오(주) 이충일 중소 5백만불탑 616 우림 에어택(주) 배선우 중소 5백만불탑 617 웰마크(주) 정병도 중소 5백만불탑 618 인스파이어케미칼(주) 윤현주 중소 5백만불탑 619 주식회사 제브 하태성 중소 5백만불탑 620 주식회사 천명메탈 서호삼 중소 5백만불탑 621 케이에스테크(주) 김선회 중소 5백만불탑 622 (주)모던텍 김성두 중소 5백만불탑 623 (주)에스더블유 밸브 박정헌 중소 5백만불탑 624 경성정밀 주식회사 김경호 중소 5백만불탑 625 대동중공업(주) 김철헌 중소 5백만불탑 626 미크피글로벌 조정로 중소 5백만불탑 627 에코클리어 주식회사 정철화 중소 5백만불탑 628 주식회사 남경테크윈 김상조 중소 5백만불탑 629 주식회사 상림엠에스피 조동주 중소 5백만불탑 - 48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630 주식회사 정우인더스트리 배계탁 중소 5백만불탑 631 주식회사 킴 김홍민 중소 5백만불탑 632 주식회사 화림테크 김욱춘 중소 5백만불탑 633 주식회사성아티엔에스 강선기 중소 5백만불탑 634 한결메탈 한상우 중소 5백만불탑 635 (주) 원진포리머 홍성원 중소 5백만불탑 636 (주)동일공사 조성민 중소 5백만불탑 637 (주)디즈글로벌 한바다 중소 5백만불탑 638 (주)뷰티프로모션스 황용범 중소 5백만불탑 639 (주)아민그룹 마도모로프 엘디야르 중소 5백만불탑 640 (주)에이제이오토 마므토브 악틸렉 중소 5백만불탑 641 (주)케이원인터내셔널 한상우 중소 5백만불탑 642 (주)휴먼텍 황교중 중소 5백만불탑 643 JS trading(제이에스 트레이딩) 김병석 중소 5백만불탑 644 글로벌 트레이딩 오세국 중소 5백만불탑 645 글로벌카옥션 샤리프 마씨 중소 5백만불탑 646 동양팬 주식회사 정영석 중소 5백만불탑 647 에스앤씨코퍼레이션(주) 최육남 중소 5백만불탑 648 엘엠트레이딩 이스라엘로브알튼벡 중소 5백만불탑 649 하나로테크 안승배 중소 5백만불탑 650 (주)레메디 조봉호 중소 5백만불탑 651 (주)유앤씨인터내셔널 유수권 중소 5백만불탑 652 (주) 젬스헬스케어 박종영 중소 5백만불탑 653 (주) 그래피 심운섭 중소 5백만불탑 654 (주)케이투앤 김병열 중소 5백만불탑 655 유성씨앤에프(주) 황호진 중소 5백만불탑 656 (주) 롤포밍 이완섭 중소 5백만불탑 657 (주) 아그로스 임성수 중소 5백만불탑 658 (주) 이엠코퍼레이션 박한욱 중소 5백만불탑 659 (주)그리드위즈 김구환 중소 5백만불탑 660 (주)기주 김기태 중소 5백만불탑 661 (주)나노브릭 주재현 중소 5백만불탑 662 (주)뉴타이어월드 오재성 중소 5백만불탑 663 (주)디에스세미콘 송영화 중소 5백만불탑 664 (주)바로스튜디오 김준형 중소 5백만불탑 665 (주)씨엔원 정재학 중소 5백만불탑 666 (주)씨제이 양남진 중소 5백만불탑 - 49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667 (주)엠지엠월드 김재원 중소 5백만불탑 668 (주)원테크엔지니어링 이승근 중소 5백만불탑 669 (주)이소이비 이강희 중소 5백만불탑 670 (주)이엠솔루션 박훈민 중소 5백만불탑 671 (주)케이엠디지텍 임성주 중소 5백만불탑 672 (주)토탈팩 이인순 중소 5백만불탑 673 (주)트윔 정한섭 중소 5백만불탑 674 (주)포렌코즈 정춘희 중소 5백만불탑 675 (주)피에스텍 성환호 중소 5백만불탑 676 (주)피티엠 이시우 중소 5백만불탑 677 (주)핑세미 이용훈 중소 5백만불탑 678 라이크시스(주) 김양희 중소 5백만불탑 679 상진기업(주) 송승민 중소 5백만불탑 680 아이디케이(주) 황석현 중소 5백만불탑 681 에이앤피산업주식회사 한영수 중소 5백만불탑 682 주식회사 클레 허영욱 중소 5백만불탑 683 주식회사 티앤에스이앤씨 유영복 중소 5백만불탑 684 코닉오토메이션(주) 김혁 중소 5백만불탑 685 하스엠(주) 박무신 중소 5백만불탑 686 한국그린바이오(주) 림학선 중소 5백만불탑 687 주식회사 화인씨앤엠 양청미 중소 5백만불탑 688 (주) 코어인터네셔널 위성민 중소 5백만불탑 689 (주)더비앤씨글로벌 신상우 중소 5백만불탑 690 (주)디씨티 김광성 중소 5백만불탑 691 (주)씨에이엘 이준재 중소 5백만불탑 692 (주)에이치엠시 임경미 중소 5백만불탑 693 (주)인사이드브릿지코리아 김재우 중소 5백만불탑 694 (주)티오엠 하우석 중소 5백만불탑 695 (주)한미양행 정명수 중소 5백만불탑 696 (주)한양씨앤씨 강준철 중소 5백만불탑 697 삼륭물산(주) 조홍로 중소 5백만불탑 698 씨에이페이퍼(주) 유창성 중소 5백만불탑 699 카불 임란 무하마드 중소 5백만불탑 700 (유)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 정병섭 중소 5백만불탑 701 (주) 블루망고커머셜 임상규 중소 5백만불탑 702 (주) 쏘우굿 박제시 중소 5백만불탑 703 (주) 씨아이씨인터내셔널 홍웅교 중소 5백만불탑 - 50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704 (주) 에프알메드코스 조진만 중소 5백만불탑 705 (주) 웰스팜텍 나진상 중소 5백만불탑 706 (주) 퍼플랩스헬스케어 전종하 중소 5백만불탑 707 (주)기어세컨드 김민상 중소 5백만불탑 708 (주)더블도어 김희중 중소 5백만불탑 709 (주)더블제이홀딩스 김민주 중소 5백만불탑 710 (주)데이랩코리아 정석우 중소 5백만불탑 711 (주)덱스레보 유재원 중소 5백만불탑 712 (주)델트레이딩 이지환 중소 5백만불탑 713 (주)땡큐파머 남규우 중소 5백만불탑 714 (주)라비오 조광진 중소 5백만불탑 715 (주)부스트랩 추형재 중소 5백만불탑 716 (주)뷰티더라이브 류광한 중소 5백만불탑 717 (주)뷰티셀렉션 박재빈 중소 5백만불탑 718 (주)비씨이노텍 정원근 중소 5백만불탑 719 (주)비주그룹 이라원 중소 5백만불탑 720 (주)심존 조남수 중소 5백만불탑 721 (주)액션핏 박인후 중소 5백만불탑 722 (주)업스테어스 장영석 중소 5백만불탑 723 (주)에이티케미칼 이주현 중소 5백만불탑 724 (주)와이다 최환 중소 5백만불탑 725 (주)자이온앤더뷰티 강희종 중소 5백만불탑 726 (주)제이랩 엄유미 중소 5백만불탑 727 (주)제이에스피글로벌 박상진 중소 5백만불탑 728 (주)조에바이오 이영신 중소 5백만불탑 729 (주)태신무역 이재범 중소 5백만불탑 730 (주)플리토 이정수 중소 5백만불탑 731 노불방재(주) 오경택 중소 5백만불탑 732 삼양메타(유) 서영수 중소 5백만불탑 733 아리무역(주) 김용규 중소 5백만불탑 734 에스더포뮬러(주) 여에스더 중소 5백만불탑 735 에스비아이상사(주) 변기봉 중소 5백만불탑 736 에이치앤제이인터내셔널(주) 김혜진 중소 5백만불탑 737 우보케미칼(주) 이상락 중소 5백만불탑 738 (주)도들샘 노태욱 중견 3백만불탑 739 (주)알텐코리아 이치열 중견 3백만불탑 740 (주)콜마글로벌 원승찬 중견 3백만불탑 - 51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741 (주) 진영코리아 박규현 중소 3백만불탑 742 (주)금호쉽빌딩엔지니어링 오정수 중소 3백만불탑 743 (주)신경 하기호 중소 3백만불탑 744 (주)아원파트너스 임광재 중소 3백만불탑 745 (주)에스브이씨 이영수 중소 3백만불탑 746 (주)용진터보 한동일 중소 3백만불탑 747 (주)원아 이광태 중소 3백만불탑 748 (주)웰코 오창희 중소 3백만불탑 749 (주)컴씨스 이정환 중소 3백만불탑 750 (주)현전사 권영근 중소 3백만불탑 751 동산스포츠 박기용 중소 3백만불탑 752 로카디(주) 박지상 중소 3백만불탑 753 에스텍 강은순 중소 3백만불탑 754 주식회사 원강 강태영 중소 3백만불탑 755 주식회사 호인시프트 황호인 중소 3백만불탑 756 (주) 티지 바이오텍 허태린 중소 3백만불탑 757 (주)거성산업자재 문정언 중소 3백만불탑 758 (주)금강공업 윤재근 중소 3백만불탑 759 (주)금룡테크 김인식 중소 3백만불탑 760 (주)도우상사 박성진 중소 3백만불탑 761 (주)선일일렉콤 유수호 중소 3백만불탑 762 (주)성창테크 박재현 중소 3백만불탑 763 (주)세원하이텍 장영기 중소 3백만불탑 764 (주)에스제이오토모티브 정우진 중소 3백만불탑 765 (주)에쓰엔티코리아 박희출 중소 3백만불탑 766 (주)와우텍 이병철 중소 3백만불탑 767 (주)원바이오젠 김원일 중소 3백만불탑 768 (주)제이엔글로벌 노영돈 중소 3백만불탑 769 (주)지에스피 최동진 중소 3백만불탑 770 (주)페트로마인코리아 장성호 중소 3백만불탑 771 (주)홍성엔지니어링 이상우 중소 3백만불탑 772 ㈜에스엠테크코리아 모동환 중소 3백만불탑 773 렘코 주식회사 장동훈 중소 3백만불탑 774 성신하스코(주) 김용태 중소 3백만불탑 775 에이케이에이사 신기섭 중소 3백만불탑 776 영신다이커터 이경택 중소 3백만불탑 777 주식회사 리빙케어 권택율 중소 3백만불탑 - 52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778 주식회사 명진에코화이바 신동대 중소 3백만불탑 779 주식회사 부건니트 윤정환 중소 3백만불탑 780 주식회사 스티물테크 허영빈 중소 3백만불탑 781 주식회사 유성에프에이 김경훈 중소 3백만불탑 782 채비(주) 정민교 중소 3백만불탑 783 한국차페기술(주) 정영도 중소 3백만불탑 784 (유) 성문 윤경순 중소 3백만불탑 785 (주) 엘케이벤쳐스 이호익 중소 3백만불탑 786 (주)성원 오권석 중소 3백만불탑 787 (주)씨아이에스케미칼 이성오 중소 3백만불탑 788 (주)지원오토 김환엽 중소 3백만불탑 789 (주)해산푸드 장성욱 중소 3백만불탑 790 맛나푸드 주식회사 노미숙 중소 3백만불탑 791 주식회사 투케이코퍼레이션 김현규 중소 3백만불탑 792 (주)대진정공 이주영 중소 3백만불탑 793 신한방직(주) 문형태 중소 3백만불탑 794 위캔글로벌(주) 김준환 중소 3백만불탑 795 (주)가온상사 김윤호 중소 3백만불탑 796 (주)나노하이테크 김병순 중소 3백만불탑 797 (주)도경시스템 강선욱 중소 3백만불탑 798 (주)동신이앤티 황용만 중소 3백만불탑 799 (주)마이크로이미지 허봉회 중소 3백만불탑 800 (주)알비오토 이근배 중소 3백만불탑 801 (주)에이치와이무역 이성운 중소 3백만불탑 802 (주)티에스씨 안교덕 중소 3백만불탑 803 엘이디라이텍(주) 황인기 중소 3백만불탑 804 우즈코코스메틱 김도형 중소 3백만불탑 805 주식회사 대신에스티에스 홍종길 중소 3백만불탑 806 주식회사 로또무역 장세준 중소 3백만불탑 807 주식회사 이호아이엔씨 김민선 중소 3백만불탑 808 케이로봇(주) 김륜호 중소 3백만불탑 809 (주)국보싸이언스 안호영 중소 3백만불탑 810 (주)온코리아 이헌규 중소 3백만불탑 811 (주)테크피아 정명재 중소 3백만불탑 812 (주)티피에스코리아 김성운 중소 3백만불탑 813 (주)하영에스엠씨 이근호 중소 3백만불탑 814 (주)홍운산업 이종기 중소 3백만불탑 - 53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815 삼호기계 곽재곤 중소 3백만불탑 816 선보 윤건선 중소 3백만불탑 817 오토엑스포트 유소라 중소 3백만불탑 818 진진테크(주) 오재명 중소 3백만불탑 819 태일컴퍼니 남관희 중소 3백만불탑 820 (주)구산 황성진 중소 3백만불탑 821 (주)자이언트케미칼 강동균 중소 3백만불탑 822 (주)지성큐앤텍 박희석 중소 3백만불탑 823 (주)한국파워테크 이호재 중소 3백만불탑 824 (주)현대포리텍 김해 심명섭 중소 3백만불탑 825 경상정밀 하인숙 중소 3백만불탑 826 몽고식품(주) 창원1공장 황을경 중소 3백만불탑 827 에스큐인터내셔널 문영애 중소 3백만불탑 828 에프디씨 주식회사 윤하원 중소 3백만불탑 829 주식회사 엔엠씨 송도훈 중소 3백만불탑 830 주식회사 태양글로발 김경호 중소 3백만불탑 831 (주) 비스타릿 이정호 중소 3백만불탑 832 (주)구르만트레이딩케이티 둘롯베크 울루 쿠르만 중소 3백만불탑 833 (주)동안넥스 서정옥 중소 3백만불탑 834 (주)듀크린 이경옥 중소 3백만불탑 835 (주)바이앤셀인터내셔널 류재일 중소 3백만불탑 836 (주)비하다 서나리 중소 3백만불탑 837 (주)오카도라코리아 권성열 중소 3백만불탑 838 (주)원웨이코스메틱 장다운 중소 3백만불탑 839 (주)지엠티에이 신수성 중소 3백만불탑 840 (주)진흥무역코리아 유현주 중소 3백만불탑 841 (주)케이알오토 김동욱 중소 3백만불탑 842 강남코퍼레이션(주) 응웬 휴 뚜안 중소 3백만불탑 843 유니온트레이딩(주) 아스카마라트 중소 3백만불탑 844 주식회사 코코리아 김정서 중소 3백만불탑 845 주식회사에이치에스인터내셔널 박현수 중소 3백만불탑 846 피비코홀딩스(주) 김경준 중소 3백만불탑 847 (주)세준에프앤비 박승용 중소 3백만불탑 848 (주)로우템 이상일 중소 3백만불탑 849 (주)에스비씨원 윤영복 중소 3백만불탑 850 (주)디오에프로보틱스 이장희 중소 3백만불탑 851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이장휘 중소 3백만불탑 - 54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852 (주) 메디카코리아 김현식 중소 3백만불탑 853 (주) 다원넥스뷰 남기중 중소 3백만불탑 854 (주) 브이벨 김채윤 중소 3백만불탑 855 (주) 에이드로 윤승현 중소 3백만불탑 856 (주) 제이케이씨머터리얼즈 이황종 중소 3백만불탑 857 (주)경남사 김기수 중소 3백만불탑 858 (주)다이아몬드씨푸드 박세준 중소 3백만불탑 859 (주)대일씨에프티 남기영 중소 3백만불탑 860 (주)대진정공 이주백 중소 3백만불탑 861 (주)동양정밀가스켓 이기제 중소 3백만불탑 862 (주)동진산기 김정규 중소 3백만불탑 863 (주)발코 김신대 중소 3백만불탑 864 (주)밸리드원 이미선 중소 3백만불탑 865 (주)소닉브레인코리아 김문식 중소 3백만불탑 866 (주)쓰리씨랩 김지수 중소 3백만불탑 867 (주)씨앤비텍 엄흥식 중소 3백만불탑 868 (주)에버켐텍 이성민 중소 3백만불탑 869 (주)에스제이티 김상선 중소 3백만불탑 870 (주)에스지엠 이근식 중소 3백만불탑 871 (주)에이엠솔루션 황진택 중소 3백만불탑 872 (주)에프엔에스 김관구 중소 3백만불탑 873 (주)엔드림 조한서 중소 3백만불탑 874 (주)웰코멧아시아 류용태 중소 3백만불탑 875 (주)유창이앤씨 전이섭 중소 3백만불탑 876 (주)이랑텍 이재복 중소 3백만불탑 877 (주)점프테크놀러지 김종명 중소 3백만불탑 878 (주)제니아 김성호 중소 3백만불탑 879 (주)제이티오토모티브 윤관원 중소 3백만불탑 880 (주)지오닉스 이상호 중소 3백만불탑 881 (주)케미랜드 이범주 중소 3백만불탑 882 (주)케이에스엠 박영미 중소 3백만불탑 883 (주)케이피아이 이정범 중소 3백만불탑 884 (주)코스텍코 하춘홍 중소 3백만불탑 885 (주)티엠씨 김민삼 중소 3백만불탑 886 (주)플라믹스 제영환 중소 3백만불탑 887 (주)휴텐 윤용운 중소 3백만불탑 888 대한실드엔지니어링(주) 이붕희 중소 3백만불탑 - 55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889 델콤 이서진 중소 3백만불탑 890 세론시스(주) 송영호 중소 3백만불탑 891 씨씨에스 코퍼레이션 이정익 중소 3백만불탑 892 에이치티씨 박상구 중소 3백만불탑 893 이지스코(주) 이효웅 중소 3백만불탑 894 이츠온(주) 이정돈 중소 3백만불탑 895 주식회사 아이에스케이 이하균 중소 3백만불탑 896 주식회사 너울너머윤슬 지훈 중소 3백만불탑 897 주식회사 이엠티 방보혁 중소 3백만불탑 898 주식회사 큐빅스 박용민 중소 3백만불탑 899 주식회사 프레넬팩토리코리아 김명중 중소 3백만불탑 900 주식회사디에스원 나한범 중소 3백만불탑 901 케이에스티(주) 류주환 중소 3백만불탑 902 키요민 박윤희 중소 3백만불탑 903 티엔에프(주) 김창영 중소 3백만불탑 904 현대전기기계공업(주) 오병섭 중소 3백만불탑 905 (주)케이피비 이차근 중소 3백만불탑 906 대덕테크(주) 배태규 중소 3백만불탑 907 상림정공(주) 이재곤 중소 3백만불탑 908 세진코퍼레이션 손홍대 중소 3백만불탑 909 주식회사 시스템테크 황순태 중소 3백만불탑 910 주식회사 액트 박맹조 중소 3백만불탑 911 해마수산영어조합법인 곽상배 중소 3백만불탑 912 (유)영가실업 권종순 중소 3백만불탑 913 (주) 장원폐차산업 김성찬 중소 3백만불탑 914 (주)더모멘트 안현주 중소 3백만불탑 915 (주)레드원컴퍼니 엄태국 중소 3백만불탑 916 (주)레타 김진범 중소 3백만불탑 917 (주)브이이에스 최영표 중소 3백만불탑 918 (주)비브로 신상현 중소 3백만불탑 919 (주)삼성특수브레이크 피은호 중소 3백만불탑 920 (주)성심메디칼 김영관 중소 3백만불탑 921 (주)에스디호이스트 노영범 중소 3백만불탑 922 (주)올데어코리아 김정현 중소 3백만불탑 923 (주)지에스티지 이효상 중소 3백만불탑 924 (주)칸모터스 간자한젭 중소 3백만불탑 925 (주)케이아이씨 신충식 중소 3백만불탑 - 56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926 (주)피닉스 GVON IGOR 중소 3백만불탑 927 남도전기공업(주) 백민수 중소 3백만불탑 928 마샬라트레이딩인터내셔날(주) 자바르베 중소 3백만불탑 929 미라클래쉬(주) 박성희 중소 3백만불탑 930 앤투유(주) 김형은 중소 3백만불탑 931 코리아나까조(주) 최종문 중소 3백만불탑 932 텀스인터내셔널 이동준 중소 3백만불탑 933 (주) 니즈링크 이연우 중소 3백만불탑 934 (주) 대단한형제들 정정엽 중소 3백만불탑 935 (주) 리에스티 김병현 중소 3백만불탑 936 (주) 아시안푸드컨넥트 김효길 중소 3백만불탑 937 (주) 어댑트 박정하 중소 3백만불탑 938 (주) 엔앤비랩 황광석 중소 3백만불탑 939 (주) 엘케이글로벌루브 이민석 중소 3백만불탑 940 (주) 캡쳐 윤영복 중소 3백만불탑 941 (주) 케이무비엔터테인먼트 공유진 중소 3백만불탑 942 (주)경동글로벌 정연우 중소 3백만불탑 943 (주)그레이스클럽 장준탁 중소 3백만불탑 944 (주)글로벌소싱센터 최기수 중소 3백만불탑 945 (주)글로벡스텍스타일 권혁춘 중소 3백만불탑 946 (주)뉴젠파마코리아 정재헌 중소 3백만불탑 947 (주)대흥켐 심재헌 중소 3백만불탑 948 (주)디에프에스컴퍼니 정재원 중소 3백만불탑 949 (주)무브인터렉티브 김동성 중소 3백만불탑 950 (주)바나나팩토리 유종엽 중소 3백만불탑 951 (주)세시소프트 강성욱 중소 3백만불탑 952 (주)스트롱홀드로보틱스 우종욱 중소 3백만불탑 953 (주)씨닉스칩스 조영주 중소 3백만불탑 954 (주)아이에스인더스트리 이윤 중소 3백만불탑 955 (주)알에이치앤비브랜즈 오창배 중소 3백만불탑 956 (주)애드너트 김현철 중소 3백만불탑 957 (주)에이앤리 이복철 중소 3백만불탑 958 (주)엔클루 김상원 중소 3백만불탑 959 (주)오에스인터내셔널 정계화 중소 3백만불탑 960 (주)요크헤이븐 박봉근 중소 3백만불탑 961 (주)이시스코리아 이우영 중소 3백만불탑 962 (주)이에이파트너스인터내셔날 정상영 중소 3백만불탑 - 57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963 (주)제이엠네트웍스코리아 우승무 중소 3백만불탑 964 (주)제이크리컴퍼니 지숙희 중소 3백만불탑 965 (주)준오토글로벌 박준혁 중소 3백만불탑 966 (주)코웰 김계자 중소 3백만불탑 967 (주)키글 김용수 중소 3백만불탑 968 (주)테안 고가이블라디슬라브유 레비치 중소 3백만불탑 969 (주)트립비토즈 정지하 중소 3백만불탑 970 (주)팬라이트 최정민 중소 3백만불탑 971 (주)한터글로벌 곽영호 중소 3백만불탑 972 로보링크(주) 홍창표 중소 3백만불탑 973 비에스글로벌 강봉수 중소 3백만불탑 974 어썸엔터테인먼트 (주) 김재석 중소 3백만불탑 975 우양홀딩스(주) 최영해 중소 3백만불탑 976 주식회사 그레인온 안창석 중소 3백만불탑 977 주식회사 삼성인테리어필름 황호기 중소 3백만불탑 978 케이코스메몰 윤동현 중소 3백만불탑 979 코리아머신(주) 이동근 중소 3백만불탑 980 코스메인 김율리아 중소 3백만불탑 981 티앤에이인터네셔널(주) 최윤영 중소 3백만불탑 982 풍성금속상사(주) 박천현 중소 3백만불탑 983 하이솔이엠(주) 이상선 중소 3백만불탑 984 (주)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 2백만불탑 985 (주)은하수산 이현우 중견 2백만불탑 986 미래생활(주) 김광호 중견 2백만불탑 987 (주)아트박스 조석현 중견 2백만불탑 988 (주)에스텍시스템 강남본부 이병화 중견 2백만불탑 989 (주) 메카스 김영주 중소 2백만불탑 990 (주)송원하이텍 송춘만 중소 2백만불탑 991 (주)씨앤엠비즈 이경희 중소 2백만불탑 992 (주)씨엔씨엔지니어링 박주호 중소 2백만불탑 993 (주)씨웨이글로벌 강영자 중소 2백만불탑 994 (주)아이티씨 문정상 중소 2백만불탑 995 (주)에이치케이코퍼레이션 강상주 중소 2백만불탑 996 (주)재호식품 신호익 중소 2백만불탑 997 (주)케이에스티 주영미 중소 2백만불탑 998 (주)티엠에스솔루션 오현석 중소 2백만불탑 999 (주)포스인터네셔널 정선욱 중소 2백만불탑 - 58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000 (주)하경산업 이동훈 중소 2백만불탑 1001 글로벌마린서비스 문경호 중소 2백만불탑 1002 대원엔지니어링 심상칠 중소 2백만불탑 1003 부산대원식품(주) 김이균 중소 2백만불탑 1004 브이엠메탈(주) 김정민 중소 2백만불탑 1005 삼진식품(주) 박용준 중소 2백만불탑 1006 신익해상 정지섭 중소 2백만불탑 1007 유신에이치알(주) 허순정 중소 2백만불탑 1008 탈렌트엘엔지(주) 백중진 중소 2백만불탑 1009 (주)모야인터내셔널 박병태 중소 2백만불탑 1010 (주)세운티. 엔. 에스 이필세 중소 2백만불탑 1011 (주)신영스틸 장창근, 문철영 중소 2백만불탑 1012 (주)티엔아이 신종배 중소 2백만불탑 1013 고려전선(주) 정용호 중소 2백만불탑 1014 대성EXT 김진덕 중소 2백만불탑 1015 에스제이테크 장일규 중소 2백만불탑 1016 엠티에스 권국환 중소 2백만불탑 1017 우진기계 남혁모 중소 2백만불탑 1018 일신기계제작소 강신탁 중소 2백만불탑 1019 주식회사 더넥스트 강희정 중소 2백만불탑 1020 주식회사 무계바이오 농업회사법인 유명하 중소 2백만불탑 1021 주식회사 에이치 강삼동 중소 2백만불탑 1022 주식회사 윈크레아 안효상 중소 2백만불탑 1023 코힙스테크 이명배 중소 2백만불탑 1024 (주)성복 조봉석 중소 2백만불탑 1025 (주)아이비에스에프에이 이상훈 중소 2백만불탑 1026 (주)연합기업 유청식 중소 2백만불탑 1027 (주)영신케미칼 임동옥 중소 2백만불탑 1028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은빛 서수일 중소 2백만불탑 1029 대륙식품(주) 신정석 중소 2백만불탑 1030 바이오코프 주식회사 노주완 중소 2백만불탑 1031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해초 나윤호 중소 2백만불탑 1032 주식회사 세웅 박필성 중소 2백만불탑 1033 주식회사 해미로 김삼문 중소 2백만불탑 1034 팬코스(주) 김대천 중소 2백만불탑 1035 (유)제이엘브리지 장윤희 중소 2백만불탑 1036 (주)몰드 이현수 중소 2백만불탑 - 59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037 어업회사법인 한일수산(주) 양정목 중소 2백만불탑 1038 익산주얼리협동조합 박상권 중소 2백만불탑 1039 정일산업(주) 유호석 중소 2백만불탑 1040 (주)경성인물 윤송원 중소 2백만불탑 1041 (주)바이오뉴트리젠 복성해 중소 2백만불탑 1042 (주)지메드 양문상 중소 2백만불탑 1043 (주)한미에프쓰리 장덕철 중소 2백만불탑 1044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 이종우 중소 2백만불탑 1045 유니온테크 한기정 중소 2백만불탑 1046 주식회사 토모큐브 홍기현 중소 2백만불탑 1047 효성오앤비(주) 박태헌 중소 2백만불탑 1048 (주)노아닉스 최형준 중소 2백만불탑 1049 (주)비엔텍 한만형 중소 2백만불탑 1050 (주)성보 신동석 중소 2백만불탑 1051 (주)에코폴리텍 임태현 중소 2백만불탑 1052 (주)큐어바이오텍 박중현 중소 2백만불탑 1053 FM 애그텍 정현석 중소 2백만불탑 1054 (주)성화테크 유병천 중소 2백만불탑 1055 (주)세림 구현서 중소 2백만불탑 1056 (주)엔티코리아 엄희량 중소 2백만불탑 1057 (주)코레코 박태완 중소 2백만불탑 1058 농업회사법인(주)이산글로벌바이오 이준한 중소 2백만불탑 1059 대명산업기술(주) 김당주 중소 2백만불탑 1060 동원정밀 주식회사 정태성 중소 2백만불탑 1061 명성단조 주식회사 김홍덕 중소 2백만불탑 1062 미르스텐 주식회사 이민우 중소 2백만불탑 1063 미크피 조정로 중소 2백만불탑 1064 복을만드는사람들㈜농업회사법인 조은우 중소 2백만불탑 1065 부강스프링(주) 이성환 중소 2백만불탑 1066 삼원기업 정점식 중소 2백만불탑 1067 세동정밀주식회사 홍경표 중소 2백만불탑 1068 아세아메탈 이길홍 중소 2백만불탑 1069 에이치피아이 주식회사 김덕윤 중소 2백만불탑 1070 주식회사 제이엠티 김지만 중소 2백만불탑 1071 코리아시스템(주) 김지원 중소 2백만불탑 1072 팍스지티아이 박주연 중소 2백만불탑 1073 화목산업 김성배 중소 2백만불탑 - 60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074 (주) 반찬단지 우성명 중소 2백만불탑 1075 (주)벨츠 이명구 중소 2백만불탑 1076 (주)세종그린텍 박경순 중소 2백만불탑 1077 (주)슈슈코 양효정 중소 2백만불탑 1078 (주)오토윈스 송재협 중소 2백만불탑 1079 (주)유열티앤씨 이인용 중소 2백만불탑 1080 (주)이건모터스 이건 중소 2백만불탑 1081 (주)이온폴리스 황규진 중소 2백만불탑 1082 (주)장고시스템 장대식 중소 2백만불탑 1083 (주)케이오토트레이더스 기도훈 중소 2백만불탑 1084 (주)콤팩 배옥경 중소 2백만불탑 1085 (주)현코리아 유해광 중소 2백만불탑 1086 KK무역 수하일칼리드 중소 2백만불탑 1087 도하아이엔씨 QUAN WENZHI(권문식) 중소 2백만불탑 1088 신한정밀(주) 전충락 중소 2백만불탑 1089 오제이씨푸드(주) 여인준 중소 2백만불탑 1090 자코트레이딩(주) DARIBAYEV ZHAXYLYK 중소 2백만불탑 1091 한국아사히마시나리(주) 이병철 중소 2백만불탑 1092 (주)라이프투게더 송운서 중소 2백만불탑 1093 (주)웰파인 손일권 중소 2백만불탑 1094 (주)제이엠물산 박진만 중소 2백만불탑 1095 (주)지원바이오 김우식 중소 2백만불탑 1096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 김정현 중소 2백만불탑 1097 (주)메드파크 박정복 중소 2백만불탑 1098 (주)킴즈메드 김송희 중소 2백만불탑 1099 (주)삼우메디안 이헌석 중소 2백만불탑 1100 주식회사 아이씨바이오 황윤하 중소 2백만불탑 1101 (주) 델코코 김영수 중소 2백만불탑 1102 (주) 이지코리아 유성훈 중소 2백만불탑 1103 (주) 카파아이엔티 손삼호 중소 2백만불탑 1104 (주)개미식품 육현진 중소 2백만불탑 1105 (주)남영기계 백남헌 중소 2백만불탑 1106 (주)네오메디컬 이태훈 중소 2백만불탑 1107 (주)넥스트아이 진광 중소 2백만불탑 1108 (주)디비콤 구진모 중소 2백만불탑 1109 (주)라피드 한장호 중소 2백만불탑 1110 (주)리브스메드 이정주 중소 2백만불탑 - 61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111 (주)메이쿱 안일한 중소 2백만불탑 1112 (주)방앗간화장품 임영식 중소 2백만불탑 1113 (주)베니스에프앤비 이용원 중소 2백만불탑 1114 (주)셀바이셀 이종규 중소 2백만불탑 1115 (주)씨앤에이치코스메틱 최성욱 중소 2백만불탑 1116 신일제약(주) 홍재현 중소 2백만불탑 1117 (주)아탑코리아 최쌍훈 중소 2백만불탑 1118 (주)엔케이코퍼레이션 김형규 중소 2백만불탑 1119 (주)영일폴리에스터 김홍태 중소 2백만불탑 1120 (주)유니밴스 지인석 중소 2백만불탑 1121 (주)이에스피캠 노효석 중소 2백만불탑 1122 (주)이음글로벌 문성수 중소 2백만불탑 1123 (주)익스톨 허욱환 중소 2백만불탑 1124 (주)키스 정대남 중소 2백만불탑 1125 (주)퓨처벨류 윤기봉 중소 2백만불탑 1126 (주)피제이알텍 박수민 중소 2백만불탑 1127 (주)마루치 장성욱 중소 2백만불탑 1128 (주)한성엔지니어링 한호동 중소 2백만불탑 1129 (주)한앤글로벌 한인택 중소 2백만불탑 1130 (주)허리우드 홍승빈 중소 2백만불탑 1131 (주)현대씨엔텍 최창규 중소 2백만불탑 1132 그린에너지기술(주) 홍원기 중소 2백만불탑 1133 나람(주) 문해식 중소 2백만불탑 1134 남영유화공업(주) 노원석 중소 2백만불탑 1135 농업회사법인 (주)한스팜 한만응 중소 2백만불탑 1136 디와이대영주식회사 김철 중소 2백만불탑 1137 소미호 권기호 중소 2백만불탑 1138 수광산업(주) 이준기 중소 2백만불탑 1139 스페클립스(주) 홍정환 중소 2백만불탑 1140 아라푸드 김효진 중소 2백만불탑 1141 아커스(주) 김혜성 중소 2백만불탑 1142 에이티엑스(주) 채희숙 중소 2백만불탑 1143 유나이티드엔지니어링(주) 이용호 중소 2백만불탑 1144 이노크리시스템 (주) 김상욱 중소 2백만불탑 1145 주식회사 다피엘글로벌 박근화 중소 2백만불탑 1146 주식회사 아이큐랩 김권제 중소 2백만불탑 1147 주식회사 이수에코테크 백경봉 중소 2백만불탑 - 62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148 주식회사 체크멀 김정훈 중소 2백만불탑 1149 주식회사 피터팬무역 최승현 중소 2백만불탑 1150 파워로닉스 김진석 중소 2백만불탑 1151 (주)아침해의료기 오세홍 중소 2백만불탑 1152 (주)한서켐 오민근 중소 2백만불탑 1153 파이(주) 안재석 중소 2백만불탑 1154 주식회사 노바테크 송동석 중소 2백만불탑 1155 (주)서치라이트에이치앤비 양성영 중소 2백만불탑 1156 (주)알이티코리아 고유진 중소 2백만불탑 1157 (주)광운기업 임광훈 중소 2백만불탑 1158 (주)꾸띠잔홀딩스 문주원 중소 2백만불탑 1159 (주)마오테크놀러지 모경택 중소 2백만불탑 1160 (주)상원 김회진 중소 2백만불탑 1161 (주)수퍼코스 이유신 중소 2백만불탑 1162 (주)스프링 박병성 중소 2백만불탑 1163 (주)씨엔티코리아 문기원 중소 2백만불탑 1164 (주)아이네스 전승국 중소 2백만불탑 1165 (주)아이케이푸드 이창훈 중소 2백만불탑 1166 (주)영우산업 오영현 중소 2백만불탑 1167 (주)와이디인터내셔널 고영덕 중소 2백만불탑 1168 (주)와이제이글로벌 서국원 중소 2백만불탑 1169 (주)을지전기 백영기 중소 2백만불탑 1170 (주)제이디인터내셔날 리빙루 중소 2백만불탑 1171 (주)제이투케이인터내셔날 정진호 중소 2백만불탑 1172 (주)코코앤코코 이종희 중소 2백만불탑 1173 (주)티피지 김성철 중소 2백만불탑 1174 (주)티피코퍼레이션 구교승 중소 2백만불탑 1175 (주)하이트롤 김종호 중소 2백만불탑 1176 극동중전기(주) 이흥노 중소 2백만불탑 1177 선우산업개발(주) 양철호 중소 2백만불탑 1178 오토테크 이서남 중소 2백만불탑 1179 주식회사 다비다 김현영 중소 2백만불탑 1180 (주) 미래로드 서정실 중소 2백만불탑 1181 (주) 비나카 정문강 중소 2백만불탑 1182 (주) 에이피이씨 백승남 중소 2백만불탑 1183 (주) 케이에스티테크놀로지 송준화 중소 2백만불탑 1184 (주) 큐앤드비인터내셔날 최덕규 중소 2백만불탑 - 63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185 (주)골드팡 이용수 중소 2백만불탑 1186 (주)그레이스 조신일 중소 2백만불탑 1187 (주)니어스랩 최재혁 중소 2백만불탑 1188 (주)대라 JIANG SHENGMEI 중소 2백만불탑 1189 (주)동행에스앤티 김동수 중소 2백만불탑 1190 (주)디아이오 박정섭 중소 2백만불탑 1191 (주)디에스씨상사 신동삼 중소 2백만불탑 1192 (주)리딕스 홍정유 중소 2백만불탑 1193 (주)리젠바이오글로벌 제갈용우 중소 2백만불탑 1194 (주)미래멤버스 박준석 중소 2백만불탑 1195 (주)미립 김성군 중소 2백만불탑 1196 (주)사론케미칼 이경남 중소 2백만불탑 1197 (주)소트론 정진규 중소 2백만불탑 1198 (주)스프링컴즈 서성영 중소 2백만불탑 1199 (주)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 추혜인 중소 2백만불탑 1200 (주)에스와이앤파트너즈 김세연 중소 2백만불탑 1201 (주)에스인터켐 홍순민 중소 2백만불탑 1202 (주)에이티씨 이노베이션 배필웅 중소 2백만불탑 1203 (주)엘브이이코리아 서나함 중소 2백만불탑 1204 (주)엠아이에이치 윤정규 중소 2백만불탑 1205 (주)이삼오구 주재형 중소 2백만불탑 1206 (주)쟈뎅 윤영노 중소 2백만불탑 1207 (주)제이아이홀딩스 김형석 중소 2백만불탑 1208 (주)지앤티코리아 원창현 중소 2백만불탑 1209 (주)퀀타매트릭스 권성훈 중소 2백만불탑 1210 (주)큐리오시스 윤호영 중소 2백만불탑 1211 (주)키즈캐슬 오경수 중소 2백만불탑 1212 (주)파인스글로벌 허진교 중소 2백만불탑 1213 (주)파인에어텍 김명현 중소 2백만불탑 1214 (주)프랭크스토어 백승재 중소 2백만불탑 1215 (주)피앤씨텍스타일 권기철 중소 2백만불탑 1216 (주)하임인터내셔널 김치훈 중소 2백만불탑 1217 (주)해리 여혁종 중소 2백만불탑 1218 (주)현대엘앤씨보닥 박종훈 중소 2백만불탑 1219 (주)화성테크노 이강복 중소 2백만불탑 1220 바이플레이(주) 유지혜 중소 2백만불탑 1221 베이인터내셔널(주) 조인환 중소 2백만불탑 - 64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222 아띠랑스코 이선미 중소 2백만불탑 1223 아이언스에이치앤비 주식회사 조동균 중소 2백만불탑 1224 에이치메디칼(주) 한희수 중소 2백만불탑 1225 엠씨엠(주) 김영돈 중소 2백만불탑 1226 우테크 정연우 중소 2백만불탑 1227 주식회사 뷰애드 강성익 중소 2백만불탑 1228 지와이무역 장애화 중소 2백만불탑 1229 컨티뉴엄파트너스 (주) 정성현 중소 2백만불탑 1230 트러스턴에스엔피(주) 이무동 중소 2백만불탑 1231 하이버스(주) 김태형 중소 2백만불탑 1232 화미무역 이강일 중소 2백만불탑 1233 (주)티크산그룹 옘 마르가리타 중견 1백만불탑 1234 (주)원익로보틱스 김학래 중견 1백만불탑 1235 주식회사 옵투스제약 박은영 중견 1백만불탑 1236 인선모터스(주) 곽명헌 중견 1백만불탑 1237 (주)루스이코노믹 전명수 중소 1백만불탑 1238 (주)씨에프씨테라메이트 문치원 중소 1백만불탑 1239 (주)엔에프코리아 송성은 중소 1백만불탑 1240 (주)유닉스글로벌 강동완 중소 1백만불탑 1241 (주)청산에식품 박영동 중소 1백만불탑 1242 (주)코스메디션 김성철 중소 1백만불탑 1243 (주)한성엠엔에스 오현철 중소 1백만불탑 1244 대일포리켐 예재경 중소 1백만불탑 1245 비에스엘 이준석 중소 1백만불탑 1246 오르텍주식회사 하병욱 중소 1백만불탑 1247 이레상사 손영국 중소 1백만불탑 1248 하회마을간고등어(주) 김상연 중소 1백만불탑 1249 (주)강동 정구덕 중소 1백만불탑 1250 (주)엠케이아이 장인호 중소 1백만불탑 1251 (주)유림테크 조현호 중소 1백만불탑 1252 (주)유비 유창욱 중소 1백만불탑 1253 (주)진성바이오 김진철 중소 1백만불탑 1254 경인정밀(주) 박관수 중소 1백만불탑 1255 네오테크주식회사 윤일찬 중소 1백만불탑 1256 농업회사법인(주)동서웰빙 최보경 중소 1백만불탑 1257 동영폐차산업주식회사 이규하 중소 1백만불탑 1258 씨아이비전 이동성 중소 1백만불탑 - 65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259 주식회사 니나노컴퍼니 김건홍 중소 1백만불탑 1260 주식회사 라라리즈 이영숙 중소 1백만불탑 1261 주식회사 제우티엘 김치현 중소 1백만불탑 1262 주식회사 천해무역 FU WENHAI 중소 1백만불탑 1263 주식회사대일씨엔에프 권치국 중소 1백만불탑 1264 (주) 왕성테크 박해성 중소 1백만불탑 1265 (주)디엘티월드 조승수 중소 1백만불탑 1266 (주)디엠티 허만 중소 1백만불탑 1267 (주)삼한엔지니어링 황창남 중소 1백만불탑 1268 (주)세일식품 농업회사법인 박종학 중소 1백만불탑 1269 (주)지본코스메틱 박상용 중소 1백만불탑 1270 동연포장산업 방종갑 중소 1백만불탑 1271 서영이노베이션 이미선 중소 1백만불탑 1272 완도맘영어조합법인 이수화 중소 1백만불탑 1273 (주)밸류업큐레이션 이석원 중소 1백만불탑 1274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영인바이오 최인정 중소 1백만불탑 1275 엔에이치네트웍스 주식회사 이근신 중소 1백만불탑 1276 주식회사수려메디 박윤희 중소 1백만불탑 1277 (주)로보로텍 김지훈 중소 1백만불탑 1278 (주)에스엘엠 박영준 중소 1백만불탑 1279 (주)한백전자 진수춘 중소 1백만불탑 1280 그린팜 주식회사 박종대 중소 1백만불탑 1281 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주) 전의수 중소 1백만불탑 1282 보령수산 김민혁 중소 1백만불탑 1283 알케미스트 김용각 중소 1백만불탑 1284 이레테크 우시혁 중소 1백만불탑 1285 인스텍 선경훈 중소 1백만불탑 1286 주식회사 금산몰 서병훈 중소 1백만불탑 1287 주식회사 남영테크 주평로 중소 1백만불탑 1288 주식회사 데일리토즈 오진석 중소 1백만불탑 1289 (주)금오기술 김민태 중소 1백만불탑 1290 (주)장비야복합물류 김동연 중소 1백만불탑 1291 (주)휴코 심문숙 중소 1백만불탑 1292 넥스포 경완수 중소 1백만불탑 1293 다미래(주) 이재우 중소 1백만불탑 1294 다봉산업(주) 김재형 중소 1백만불탑 1295 비앤씨인터내셔널 김은진 중소 1백만불탑 - 66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296 전진 김성용 중소 1백만불탑 1297 주식회사 에이투비투 김지상 중소 1백만불탑 1298 (주)문수기업 최경철 중소 1백만불탑 1299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안현수 중소 1백만불탑 1300 (주)코렉스코리아 이신우 중소 1백만불탑 1301 (주)태양에스씨알 백승훈 중소 1백만불탑 1302 (주)파이어볼 장진혁, 장성길 중소 1백만불탑 1303 (주)한창엔지니어링 강종민 중소 1백만불탑 1304 (주)화일후렉스 박일숙 중소 1백만불탑 1305 성진기계 최재규 중소 1백만불탑 1306 알디테크 장석구 중소 1백만불탑 1307 이레산업(주) 김경식 중소 1백만불탑 1308 제이케이글로벌 김동훈 중소 1백만불탑 1309 주식화사 에스제이엠성진 전승진 중소 1백만불탑 1310 주식회사 뉴딜트레이딩 이정헌 중소 1백만불탑 1311 주식회사 버터플라이즈 노성훈 중소 1백만불탑 1312 주식회사 세중씨엔지 정일수 중소 1백만불탑 1313 주식회사 신화하이드로릭스 김정수 중소 1백만불탑 1314 주식회사 아이브이티코리아 김진문 중소 1백만불탑 1315 주식회사 아이비솔 문현덕 중소 1백만불탑 1316 주식회사 원덕산업기계 강미경 중소 1백만불탑 1317 주식회사 케이씨에스엔이 최범진 중소 1백만불탑 1318 주식회사 포스글로벌 김도식 중소 1백만불탑 1319 지에스파킹(주) 조수현 중소 1백만불탑 1320 티케이전자 김형중 중소 1백만불탑 1321 (주)비케이코리아 이영덕 중소 1백만불탑 1322 (주)쏘뷰랩 채민병 중소 1백만불탑 1323 (주)씨큐파이버 이상원 중소 1백만불탑 1324 (주)엑스퍼트모터스 오모르베고브 달가드벡 중소 1백만불탑 1325 (주)엠에스제이 전명석 중소 1백만불탑 1326 (주)지오테크놀로지 백명신 중소 1백만불탑 1327 남양기공(주) 안창수 중소 1백만불탑 1328 동현정공(주) 양남수 중소 1백만불탑 1329 아이스카이라잇 김미라 중소 1백만불탑 1330 에스엠무역 신민우 중소 1백만불탑 1331 엘디에이(주) 임미현 중소 1백만불탑 1332 유비에스아이엔씨(주) 손영도 중소 1백만불탑 - 67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333 지나인오토트레이더스 심우민 중소 1백만불탑 1334 케이알케이지 전옥임 중소 1백만불탑 1335 케테크 김영희 중소 1백만불탑 1336 티핏글로벌(주) 정내철 중소 1백만불탑 1337 (주)시안 염성준 중소 1백만불탑 1338 (주)씨월드 이학도 중소 1백만불탑 1339 (주)에이치비오티메디칼 백광현 중소 1백만불탑 1340 (주)엘에이치바이오메드 홍성수 중소 1백만불탑 1341 (주)이스트블루크랩 박성희 중소 1백만불탑 1342 우리초피영농조합법인 박차복 중소 1백만불탑 1343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조승환 중소 1백만불탑 1344 주식회사 엠아이원 김태우 중소 1백만불탑 1345 주식회사 우경상사 차우신 중소 1백만불탑 1346 (주) 넥스트원바이오 이재원 중소 1백만불탑 1347 (주) 대한소재 주용돈 중소 1백만불탑 1348 (주) 보라니 허명순 중소 1백만불탑 1349 (주) 스카이워크 구의재 중소 1백만불탑 1350 (주) 코레스타 홍철호 중소 1백만불탑 1351 (주) 테크노링크 김경예 중소 1백만불탑 1352 (주) 포엠이엔지 이재익 중소 1백만불탑 1353 (주)디에스원 노정현 중소 1백만불탑 1354 (주)디와이켐 이재원 중소 1백만불탑 1355 (주)모아텍 박행서 중소 1백만불탑 1356 (주)선일 황재연 중소 1백만불탑 1357 (주)세이브코리아 이승환 중소 1백만불탑 1358 (주)솔론 오석주 중소 1백만불탑 1359 (주)쓰리뷰 김희명 중소 1백만불탑 1360 (주)아이비코스메틱코리아 추호진 중소 1백만불탑 1361 (주)아팩 심명식 중소 1백만불탑 1362 (주)에스알씨테크 하상룡 중소 1백만불탑 1363 (주)에스엠티 황의중 중소 1백만불탑 1364 (주)에스제이엘코포레이션 이순태 중소 1백만불탑 1365 (주)에스지엘 김재환 중소 1백만불탑 1366 (주)엘디 이병철 중소 1백만불탑 1367 (주)엘티와이 양경모 중소 1백만불탑 1368 (주)엠에스뷰티팜 김만식 중소 1백만불탑 1369 (주)엠텍마이크라텍글로벌 이경남 중소 1백만불탑 - 68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370 (주)엠피코리아 김정인 중소 1백만불탑 1371 (주)예찬 이종훈 중소 1백만불탑 1372 (주)우리옵토 김종엽 중소 1백만불탑 1373 (주)이엠아이 이승원 중소 1백만불탑 1374 (주)잇츠뷰티 김은총 중소 1백만불탑 1375 (주)준성테크 박준영 중소 1백만불탑 1376 (주)초위스컴퍼니 최원석 중소 1백만불탑 1377 (주)코어텍 오만규 중소 1백만불탑 1378 (주)토멘 지태규 중소 1백만불탑 1379 (주)툴엔텍 김학렬 중소 1백만불탑 1380 (주)티피와이 정연환 중소 1백만불탑 1381 (주)프라임메드 남성대 중소 1백만불탑 1382 (주)피부다움 이영경 중소 1백만불탑 1383 (주)피엔티삼일산업 권성오 중소 1백만불탑 1384 (주)한미개발 이봉완 중소 1백만불탑 1385 (주)한양에프앤이 오종필 중소 1백만불탑 1386 (주)휘게라이프 이건희 중소 1백만불탑 1387 (주)희래알앤디 김성진 중소 1백만불탑 1388 고려기계제작소 신현국 중소 1백만불탑 1389 디앤디(주) 이윤규 중소 1백만불탑 1390 리틀핑거유에스에이 (주) 정혜정 중소 1백만불탑 1391 (주)레피오 홍창식 중소 1백만불탑 1392 미라텍(주) 최에스더현숙 중소 1백만불탑 1393 브릴리안떼(주) 김경빈 중소 1백만불탑 1394 삼영종합기기(주) 유덕호 중소 1백만불탑 1395 삼화화학공업(주) 민동훈 중소 1백만불탑 1396 쉐어링파워 리쉐 중소 1백만불탑 1397 슈프림텍스타일(주) 안준수 중소 1백만불탑 1398 스틸러스 주식회사 이용규 중소 1백만불탑 1399 신일이엔티(주) 권오종 중소 1백만불탑 1400 아이비코스메틱 추호진 중소 1백만불탑 1401 아트렌(주) 성대용 중소 1백만불탑 1402 애디켐 이애디아 중소 1백만불탑 1403 에스엘코스메틱주식회사 이민철 중소 1백만불탑 1404 에스엠씨 트레이딩 케오칸네트 카니티카 중소 1백만불탑 1405 에이엔피 노혜숙 중소 1백만불탑 1406 에프에이랜드 (주) 심재광 중소 1백만불탑 - 69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407 오르글로벌 이대우 중소 1백만불탑 1408 유진산업기계 (주) 김명일 중소 1백만불탑 1409 유한회사 오아이오 서나함 중소 1백만불탑 1410 윤테크 손여남 중소 1백만불탑 1411 이노링커스(주) 조정구 중소 1백만불탑 1412 이에이치티 정해원 중소 1백만불탑 1413 이지텍 명성희 중소 1백만불탑 1414 제이케이아이엔씨(JK INC) 김종겸 중소 1백만불탑 1415 주)디에이치 이대식 중소 1백만불탑 1416 주식회사 유앤미코리아 김현우 중소 1백만불탑 1417 태경코퍼레이션 김경식 중소 1백만불탑 1418 티엔비코스메틱(주) 강봉창 중소 1백만불탑 1419 한국프리팩(주) 최병향 중소 1백만불탑 1420 휘드메이트 김보한 중소 1백만불탑 1421 (주)나래특장차 김준석 중소 1백만불탑 1422 드래곤엠앤이 박수용 중소 1백만불탑 1423 주식회사 암텍코리아 고승규 중소 1백만불탑 1424 (주)코아바이오텍 김종민 중소 1백만불탑 1425 주식회사 오톰 오준호 중소 1백만불탑 1426 (주)더블유트레이딩 이창우 중소 1백만불탑 1427 (주)디와이글로벌코리아 박대선 중소 1백만불탑 1428 (주)모션케어컴퍼니 지용진 중소 1백만불탑 1429 (주)비타민마을 김세환 중소 1백만불탑 1430 (주)비티인터내셔널 박상호 중소 1백만불탑 1431 (주)빅파이씨앤티 이중엽 중소 1백만불탑 1432 (주)서진기계 장진권 중소 1백만불탑 1433 (주)씨앤피글로벌 김주룡 중소 1백만불탑 1434 (주)에이치오지티 선우옥주 중소 1백만불탑 1435 (주)에이치티코퍼레이션 황진욱 중소 1백만불탑 1436 (주)엠에스그룹 최정수 중소 1백만불탑 1437 (주)재규어테크 이재구 중소 1백만불탑 1438 (주)제이비헬스테크 김반석 중소 1백만불탑 1439 (주)제이에스영 박준우 중소 1백만불탑 1440 (주)제이엘인터내셔널 권기영 중소 1백만불탑 1441 (주)제이원글로벌 정인철 중소 1백만불탑 1442 (주)케이엔에이치 김흥숙 중소 1백만불탑 1443 (주)케이트레이드 김태훈 중소 1백만불탑 - 70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444 (주)코리아테크닉스 윤인덕 중소 1백만불탑 1445 (주)티앤아이 유영호 중소 1백만불탑 1446 (주)피앤피파트너스 박요섭 중소 1백만불탑 1447 (주)한성포장 김종억 중소 1백만불탑 1448 (주)휴플레인 박성준 중소 1백만불탑 1449 대아티아이(주) 최진우 중소 1백만불탑 1450 더마솔루션 박은서 중소 1백만불탑 1451 슈퍼핸즈(주) 정세형 중소 1백만불탑 1452 신스틸(주) 신명환 중소 1백만불탑 1453 에스제이 임수진 중소 1백만불탑 1454 에이치에프엘 정재홍 중소 1백만불탑 1455 위드글로벌(주) 전현구 중소 1백만불탑 1456 주식회사케이온컴퍼니 최요철 중소 1백만불탑 1457 코코스INT 정영우 중소 1백만불탑 1458 태안통상 김근태 중소 1백만불탑 1459 하모니 남경호 중소 1백만불탑 1460 주식회사 테스 김종우 중소 1백만불탑 1461 (주)일루코 홍일표 중소 1백만불탑 1462 (주)해냄 김성주 중소 1백만불탑 1463 메디칼파크 박희붕 중소 1백만불탑 1464 우삼의료기(주) 허승욱 중소 1백만불탑 1465 (주) 그레모리 게임즈 주영치 중소 1백만불탑 1466 (주) 라이프위드코퍼레이션 김성화 중소 1백만불탑 1467 (주) 메디펠라 정찬 중소 1백만불탑 1468 (주) 바움코스 바가우트디노바알비나 중소 1백만불탑 1469 (주) 벨라씨앤씨 홍성민 중소 1백만불탑 1470 (주) 씨에프디에이 윤지현 중소 1백만불탑 1471 (주) 아이오트러스트 백상수 중소 1백만불탑 1472 (주) 에스엠포글로벌 김일환 중소 1백만불탑 1473 (주) 에이전시팀 송지연 중소 1백만불탑 1474 (주)360 퍼스펙티브 오영주 중소 1백만불탑 1475 (주)나민인터내셔널 민유진 중소 1백만불탑 1476 (주)다림티센 정종섭 중소 1백만불탑 1477 (주)더파이러츠 윤기홍 중소 1백만불탑 1478 (주)디지털덴탈퓨전 조현제 중소 1백만불탑 1479 (주)럭스원테크 김병국 중소 1백만불탑 1480 (주)모앤비 정문강 중소 1백만불탑 - 71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481 (주)미르파마 김이나 중소 1백만불탑 1482 (주)민진 전기형 중소 1백만불탑 1483 (주)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 조용석 중소 1백만불탑 1484 (주)브릿지워터인터내셔널 이창진 중소 1백만불탑 1485 (주)삼원파워텍 장영환 중소 1백만불탑 1486 (주)세일즈코퍼레이션 조에릭 중소 1백만불탑 1487 (주)아이에스트레이드 서원민 중소 1백만불탑 1488 (주)애드케어 최연승 중소 1백만불탑 1489 (주)앤픽스이노베이션 정유은 중소 1백만불탑 1490 (주)에스엠씨오토메이션 변수영 중소 1백만불탑 1491 (주)에이치에스티엘코리아 김시연 중소 1백만불탑 1492 (주)엔랩소프트 주재현 중소 1백만불탑 1493 (주)와이낫미디어 이민석 중소 1백만불탑 1494 (주)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 김용일 중소 1백만불탑 1495 (주)요은 김도준 중소 1백만불탑 1496 (주)웰비즈인터내셔날 장지영 중소 1백만불탑 1497 (주)이토이랩 박종하 중소 1백만불탑 1498 (주)인스코비 유인수 중소 1백만불탑 1499 (주)일성메탈 최권재 중소 1백만불탑 1500 (주)정민이글로벌 정민이 중소 1백만불탑 1501 (주)정호여행사 정현일 중소 1백만불탑 1502 (주)제이앤엠디스플레이 조현 중소 1백만불탑 1503 (주)제이앤엠인터내셔날 정재욱 중소 1백만불탑 1504 (주)주양 채동명 중소 1백만불탑 1505 (주)카이트레이딩 강명선 중소 1백만불탑 1506 (주)캉스틸(Kang Steel Co., Ltd.) 강동국 중소 1백만불탑 1507 (주)컴엑스아이 안창훈 중소 1백만불탑 1508 (주)케미코어 박범래 중소 1백만불탑 1509 (주)케이제이씨디스플레이코퍼레이션 지종한 중소 1백만불탑 1510 (주)코테코오토모티브 우인숙 중소 1백만불탑 1511 (주)쿠나이앤티 강준배 중소 1백만불탑 1512 (주)타이거로지스틱스 엄준석 중소 1백만불탑 1513 (주)탑코리아팜 윤여송 중소 1백만불탑 1514 (주)파츠뱅크코리아 김태호 중소 1백만불탑 1515 (주)포스트아카이브 임동준 중소 1백만불탑 1516 (주)퓨어스마트 김형준 중소 1백만불탑 1517 (주)플러스컴퍼니 노현철 중소 1백만불탑 - 72 -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518 (주)호림글로벌코퍼레이션 이상헌 중소 1백만불탑 1519 (주)후레쉬코 박진서 중소 1백만불탑 1520 디와이통상 황정환 중소 1백만불탑 1521 디케이화인케미칼 (주) 이한빛 중소 1백만불탑 1522 리트레이드 이성임 중소 1백만불탑 1523 벌스워크(주) 윤영근 중소 1백만불탑 1524 비피메드(주) 윤기영 중소 1백만불탑 1525 세훈 우혜령 중소 1백만불탑 1526 슈퍼컨퓨즈 박신규 중소 1백만불탑 1527 씨아이에스인터내셔날서비스 (주) 최재근 중소 1백만불탑 1528 아성엔지니어링 차도균 중소 1백만불탑 1529 아이템(ITEM) KOGAY VALERIY ELIKOVICH 중소 1백만불탑 1530 아인인터내셔날 임현태 중소 1백만불탑 1531 에스엘인터내셔날 하준철 중소 1백만불탑 1532 에이앤비인터내셔널 트란트롱빈 중소 1백만불탑 1533 에이치에이치소프트 주식회사 김나형 중소 1백만불탑 1534 엠씨이에프엠(주) 황민창 중소 1백만불탑 1535 올라이온컴퍼니(주) 안주일 중소 1백만불탑 1536 위미인터내셔날(주) 배선미 중소 1백만불탑 1537 이지앤웰니스(주) 강민재 중소 1백만불탑 1538 제이앤디 최은정 중소 1백만불탑 1539 제이와이티 홍진영 중소 1백만불탑 1540 주식회사 애드포러스 이은현 중소 1백만불탑 1541 케이아이티 엄성진 중소 1백만불탑 1542 코스모로보틱스(주) 오주영 중소 1백만불탑 1543 투테크(주) 남의조 중소 1백만불탑 1544 한욱이십일종합무역 이호림 중소 1백만불탑 1545 환인터내셔널 양승환 중소 1백만불탑 - 73 - Ⅲ. 주요수상자 공적내용 - 74 - 정부포상 수상자 - 75 - 1.금탑산업훈장(주)화신볼트산업/정순원대표이사·······················································76 2.금탑산업훈장에스케이하이닉스(주)/이상락부사장···················································77 3.금탑산업훈장기아(주)/윤승규부사장···········································································78 4.금탑산업훈장레이쉬핑그룹/아브라함운가르회장··················································79 5.금탑산업훈장신창에프에이/조기준대표이사······························································80 6.은탑산업훈장(주)클래시스/백승한대표이사·······························································81 7.은탑산업훈장해성디에스(주)/조병학대표이사···························································82 8.은탑산업훈장삼성전자(주)/정윤부사장·······································································83 9.은탑산업훈장주식회사탑런토탈솔루션/박영근대표이사········································84 10.은탑산업훈장에스케이그룹/서진우부회장··································································85 11.은탑산업훈장엘지전자(주)/장익환부사장···································································86 12.동탑산업훈장(주)엘파워텍/최성규대표이사·······························································87 13.동탑산업훈장(주)디팜스테크/권오근대표이사···························································88 14.동탑산업훈장(주)두민/김재영대표이사·······································································89 15.동탑산업훈장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주)/문병수대표이사·······································90 16.동탑산업훈장(주)에어레인/하성용대표이사·······························································91 17.동탑산업훈장제네톡스(주)/안종덕대표이사·······························································92 18.동탑산업훈장(주)나인벨/최문수대표이사···································································93 19.동탑산업훈장(주)제노레이/박병욱대표이사·······························································94 20.동탑산업훈장(주)지노모터스/위진호대표이사···························································95 21.철탑산업훈장(주)금오중공업/김태규대표이사···························································96 22.철탑산업훈장(주)제일기계/양순호대표이사·······························································97 23.철탑산업훈장(주)씨엔원/정재학대표이사···································································98 24.철탑산업훈장(주)신성씨앤피/윤석상대표···································································99 25.철탑산업훈장(주)메카트로/김희동대표이사·····························································100 26.철탑산업훈장대원케미칼(주)/구자균대표이사·························································101 27.철탑산업훈장카이스(주)/김종률대표이사·································································102 28.철탑산업훈장정아정밀(주)/김용진대표이사·····························································103 29.철탑산업훈장(주)케이엠엑스/김성규대표이사·························································104 30.석탑산업훈장오비오주식회사/이은천대표이사························································105 31.석탑산업훈장(사)한국무역협회/장석민본부장·························································106 32.석탑산업훈장(주)대우건설/임준범상무·····································································107 33.석탑산업훈장두산에너빌리티(주)/김종우상무·························································108 - 76 - 1. 정순원(鄭舜元) 금탑 / (주)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수출품목:특수볼트 ▲수출실적:3천3백만불 ▲담당자:김영미(( 051-264-2522) 공적내용 상기인은 방산, 원전, 플랜트용 고품질 특수볼트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수출 3,100만불달성(‘23년),전세계30여개글로벌기업의핵심공급사로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함. GEPower, Schlumberger,Siemens등최고수준의글로벌기업에제품을공급하는과 정에서 납기 준수율 95% 이상, 불량률 0.2% 이하 조건을 만족하였고, UAE 바라카 원 전에서65만불,캐나다BWXT에서118만불수출달성에기여함. 2018년미국석유협회(API)표준인증을취득하여SLB,TFMC,NOV등글로벌석유시추 기업들의핵심장비부품을확대공급하여2023년기준200억원이상의수출에기여함. 특수볼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S9100&ISO 9001(항공), ISO 14001(환경), ISO 45001(건강),KEPIC(원자력품질시스템),PED(압력용기),NORSOK(노르웨이해양표준) 등철저한생산·관리시스템인증을획득함. 산업통상자원부와 ‘21년 항공용 Ti 합금 D/B 개발, 23년 우수연구소육성사업 (ATC+) 외 5건의 기술을 개발하고, 중기부와 ‘19년 금속적층 다이스 표면강화 및 발전 터빈용 고강도인코넬볼트국산화개발, ‘23년해양플랜트용BONNET BOLT 제조기술개발 외6건의산학연협력신기술개발을통해사업영역을확대함. 최초로 한국형 잠수함용 볼트/너트 개발에 성공하며 1910년 국형 잠수함(장보고-Ⅱ) 국 산화개발프로젝트, 국내설계잠수함인3,000톤급장보고-Ⅲ사업, 한국항공우주(KAI)의 보라매(KF21)사업에제품을공급함으로써국내방위산업발전에기여함. - 77 - 2. 이상락(李相樂) 금탑 /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 ▲수출품목:메모리반도체 ▲수출실적:272억불 ▲담당자:박현수(( 010-3174-2002) 공적내용 상기인은 AI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AI 시장을 선도하며, 2023년 216억불 수출달성등국내반도체위상을제고하고관련산업수출증진에기여함. 2024년상반기186억불수출실적달성으로대한민국경제성장을견인하고최근3년간 매출액대비수출비중이99%를달성하며반도체산업의국가적위상제고에기여함. HBM 제품의 시장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미국 NVIDIA사에 HBM2e 사업진입 및 3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초기 시장 선점과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센터(IDC,TDC)와의서버제품지원및협업을통해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여, AI향서버판매확대를위한기반을마련함. HBM ‘23년 시장점유율 62%로 세계 1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NVIDIA, Amazon 등)에 HBM 등 고부가 선단 제품들을 수출하여 글로벌 AI시장 내 입지를강화하고,세계HBM시장1위를공고히함. 2023년 상반기 DRAM/NAND 판매 가격 대비 ‘24년 상반기 판매 가격 상승을 예측 (DRAM +80%, NAND +78% 인상)하고 이를 적기에 활용하며 선제적인 시장 예측과 대응으로국가핵심수출품목인메모리반도체시장을주도함. 2023년말기준지식재산권(IP)총19,969건,특허19,656건(국내3,408건,해외16,248건)을 보유하며미래AI시장에서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함. - 78 - 3. 윤승규(尹勝奎) 금탑 / 기아(주) 부사장 ▲수출품목:자동차 ▲수출실적:255억불 ▲담당자:강지수(( 02-3464-5541) 공적내용 상기인은 기아자동차 2024년 상반기 해외수출액 18조 250억 원 중 북미 수출 9조 3,160억원을달성하고,기아차의총해외수출중북미지역비중이52%에달하는등중 요한 대한민국 전략 수출시장인 북미지역에 수출 거점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 한민국경제및수출성장견인에기여함. 북미권역본부장 재임 중 2023년 북미 도매판매 실적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18년 67만대 → ‘23년 100만대), 북미 수출단가 77% 성장(‘18년 대당 평균 1,964만원 → ‘23년 3,474만원)을 이루어 북미지역의 수익성 1,614% 향상(‘18년 1,200억 → ‘23년 2 조580억원)에기여함. 2023년 북미 시장 성장에 힘입어(‘24 상반기 수출액 133억불, ‘24 상반기 매출액(북미) 68.8억불,‘24상반기매출액(전체)201.9억불)글로벌해외수출250억불을최초로달성함. 2023년 미국 판매 대상 중 Y·Z세대 고객 비중이 49%로 미래 시장에서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하여전체브랜드중2위를차지하고,NBA파트너십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스 포츠 채널 광고 인지도 1위를 달성하는 등 북미 특화 모델을 최초로 개발 및 투입하여 브랜드차별화를통한경쟁력및인지도제고에기여함. 2021년뉴욕타임스퀘어비전선포식을통해미국내EV6소개및신규사명과로고를 공표하고, EV6(‘22년)과 EV9(‘23년) 연속으로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여 신기술 및 하이테크의 이미지를 강화하였으며 ‘24년 상반기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전체 브랜드 중3위(2.9만대)를달성하며EV선도브랜드진입에기여함. 2023년말기준지식재산권(IP)총26,693건,특허19,797건(국내7,071건,해외12,726건)을 보유하며선진시장개척및국가위상제고에기여함. - 79 - 4. 아브라함운가르(Abraham Ungar) 금탑 / 레이 쉬핑 그룹 회장 ▲수출품목:선박 ▲수출실적:- ▲담당자:박종배(( 02-551-1181) 공적내용 상기인은초대형유조선,운반선등45척(36억불)의국내선박및50만대의완성차및 부품(71억불)발주를통해우리나라조선과자동차산업발전에기여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해운업종에 극심한 불황이 도래한 상황에서도,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국내조선·해운업을지원함. 2008년기아차5,800여대를수입·판매한이후‘14년3만2천여대로단기간에10%이상의 시장점유율(판매실적2위)을달성하는등현재까지국산브랜드인식제고에기여함. 2022년 이후 조선·해운업의 경기회복에 따른 신규 조선 발주가 대량으로 진행될 당시 중국과 건조 단가가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대한한국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계 열조선소로친환경선박발주를집중하여국내조선산업발전에기여함. 2024년 자동차운반선 최대 개인 선주(62척)로서 국내 조선소뿐 아니라 현대 글로비스 및유코카캐리어등국내해운산업과도상호발전적인관계를유지함. 2014 對이란 경제 제재가 시행되어 이란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의에나서자동차수출을對이란제재예외사항으로적용하는것에지대한공헌을함. 이러한공로를인정하여외국인최초로대한민국금탑산업훈장을수여하고자함 - 80 - 5. 조기준(趙沂駿) 금탑/ 신창에프에이 대표이사 ▲수출품목:자동차부품자동화설비 ▲수출실적:1.1억불 ▲담당자:조아라(( 054-977-7066) 공적내용 상기인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배터리, 모터 등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로 자동차부품 자동화설비수출기업으로성장시켜국가경제발전에기여함. 2023년수출은4천9백만불로최근3년간수출실적이401%증가하였으며전체매출중 수출비중은21년9.7%에서23년66.5%로크게증가하는등자동차부품자동화설비수 출기업으로성장을가속화하는데기여함. 전기차,하이브리드,PHEV자동차용배터리BSA(BatterySystemAssembly)생산설비 분야에서국내최고기술력을보유하고,전기차모터생산설비중고정자의고전압Flat Wire Continuous Wave Winding 기술에 있어 전 세계 최초로 양산화 라인을 구축(보 그워너 독점 수주), 세계 최초로 굵은 각진 와이어 Continuous Wave Winding 양산에 성공함. 자동차 핵심 구동장치(조향장치, 브레이크 어셈블리, 휠 베어링, EGR 벨브) 생산설비의 꾸준한납품실적을보유하고있으며자동차부품자동화설비관련특허등록외다수의 디자인등록(특허등록 3건, 디자인등록 17건, 현재 전기차 모터 관련 특허 10건 출원 진 행중)이되어있음. 정규직 종업원 수가 2021년 72명에서 2023년 108명으로 전년 대비 40.2%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 병행 제도를 활용하여현장중심의유능한인재육성에기여함. - 81 - 6. 백승한(白承翰) 은탑 / (주)클래시스 대표이사 ▲수출품목:미용의료기기 ▲수출실적:1.1억불 ▲담당자:이민진(( 02-6313-2169) 공적내용 상기인은 고강도 초음파 기술을 통해 일본, 태국, 홍콩 등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여1.1억불수출등K뷰티위상제고에기여함. 수출금액은 2021년 6,483만불, 2022년 7,837만불, 2023년 1억1,362만불로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의글로벌인지도상승으로꾸준한매출및수출상승세를이어가며해외미용 의료기기시장개척을견인함. 주력 브랜드인 슈링크는 글로벌 HIFU(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시술의 트 렌드를선도하여‘23년브라질3,000대,태국1,000대의누적판매등전세계70여개국 에미용의료기기를수출함으로써국내의우수한기술력전파와시장확대에기여함. 미용 의료기기뿐만아니라, 에스테틱샵용 기기및 홈케어디바이스 제품들을 지속출시 하며 미용의료기기 시장의 저변을확대하고. 2023년 말 기준지식재산권(IP) 총 902건, 특허122건(국내100건,해외22건)보유등기술경쟁력을제고함. 매출의5%이상을고객의니즈와시술트렌드를반영한연구개발에주력하여지속적인 신제품출시를통해기기교체및신규수요를창출하고,소모품 연구개발을 통해적용 부위(얼굴,복부,허벅지등)와적용처(피부과,성형외과,산부인과등)를넓혀세계진출 시장영역을확대함. - 82 - 7. 조병학(趙炳學) 은탑 / 해성디에스(주) 대표이사 ▲수출품목:반도체패키징소재제조기술 ▲수출실적:4.4억불 ▲담당자:신종민(( 070-4761-0123) 공적내용 상기인은 반도체 패키징 소재 기술 선도 기업으로, 나노 공정 신소재인 그래핀 개발 및그래핀기반공정기술을연구하며4.9억불수출등케이블산업발전에기여함. 2019년대비매출액76%상승,수출액84%상승등높은실적을거양함. (매출액 2019년 3,814억 대비 2023년 6,722억원 달성하여 76% 성장, 수출액 2019년 3,609억원대비2023년6,642억원달성해84%성장). 최근3년간매출액대비수출비중이평균98.5%에이르면서국내반도체부품산업에서 대표적인수출기업으로국가경쟁력확보에기여함. 반도체플립칩기술을활용한패키징소재제조분야국가전략기술(2023.10월산업부)로 인정받아해외시장에서수출경쟁력제고에공헌함. 지속적인 R&D 역량 확대(매출액 대비 R&D비중 2.73%) 및 기술력 강화(특허권 출원 상태96건,등록388건)를통해글로벌기술시장에서지배력을확대함. 사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반도체 경박·소형·Flexible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그래핀 개발에 집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에서전기차전장용케이블개발프로젝트를수주하는데기여함. 청년 일자리 창출로 2014년도 직원 규모(470여명)가 2024년 6월 말 1,425명으로 증가 (303%)하여,지속적인일자리창출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함. - 83 - 8. 정윤(鄭潤) 은탑 / 삼성전자(주) 부사장 ▲수출품목:이동전화기등전자제품 ▲수출실적:962억불 ▲담당자:이주형(( 010-7116-4816) 공적내용 상기인은스마트폰,태블릿,PC,웨어러블등모바일세계시장진출을주도하여2023년 962억불수출실적달성및13년연속스마트폰시장글로벌1위수성에기여함. 단순판매중심의영업관행을벗어나‘고객중심비즈니스’의필요성설파및실행으로 일하는방식의혁신을실현하여2023년글로벌경기둔화와러-우전쟁등글로벌악재 속에도13년연속글로벌스마트폰시장점유율1위를수성하며국가위상을고취함.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PC 수출 국가 확대(2023년 17개국), PC 사업 진출 국가를 2021년9개국→‘22년13개국→‘23년17개국으로확장하며지속적으로신시장을개척하며, 중국브랜드가과점하고있는글로벌PC시장에서PC수출액10억불달성에기여함. 모바일 부문에서 혁신 폼팩터 시장(form factor, 휴대폰 외형)을 개척함으로써 신규 수출 기회를 확보(2023년 81억불)하고, 전통적인 Bar 타입 스마트폰 외 폴더블과 같은 혁신 폼팩터시장을개척함 (‘갤럭시폴드’ 출시 등 2023년, 혁신 폼팩터 수출 81억불. 폴더블 스마트폰 53억불, 웨어 러블28억불). 120여개협력업체의신규비즈니스기회발굴및사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며, 국내 협력업체(슈피겐코리아등9개)수출지원으로상생발전방안을마련함. ‘스마트스쿨’ 운영/ 학습 콘텐츠/솔루션, 최신 스마트기기 지원 및 스마트 수업 교사 연 수 제공(최근 4년간 총 37.5억원 지원(국내 98개 교육기관, 누적 280만명 이상 지원))을 통해교육격차해소및청소년미래역량강화를지원함. - 84 - 9. 박영근(朴永根) 은탑 / 주식회사 탑런토탈솔루션 대표이사 ▲수출품목:디스플레이 ▲수출실적:5천8백만불 ▲담당자:김원진(( 054-472-4994) 공적내용 상기인은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 내재화 및 저부가가치 공정 외주를 통해 원가경쟁력 우위를점하고,2023년수출6,100백만불달성등글로벌사업네트워크구축에기여함. 최근 3년간 수출액은 335% 증가한 61,034천불(23년), 매출액은 133% 증가한 5,139억원 (2023년),영업이익은265%증가한297억원으로중소기업수출경제를견인함. 2008년부터 중국 남경, 광저우, 베트남 법인 설립으로 2023년 중국 수출 실적 600억불, 베트남 수출 197억불 달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중국과 베트남 시장을 선점함(중국 및베트남수출실적비중76%). 발광로고, 도광판 제조 방법 등 7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2023년 100억원 이상의 R&D 투자를 통해 양자점 LCD Display 개발 및 물류 자동화 실증라인 구축 등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지속적인선행기술개발을통해글로벌시장지배력을확대함. 제조업 공정 수직계열화로 수주부터 설계-제작-개발-생산 및 공급까지 One stop productionsystem을구축하여핵심공정내재화및저부가가치공정외주를통해효율 적인생산시스템구축에기여함. 경쟁사 대비 원가경쟁력 우위, 고객요구에 대한 긴밀한 대응 가능, 납기 일정 단축으로 시장점유율확대에기여함.(시장점유율:BLU75%,OLED부품72%,사출76%이상). 2023년 말 197명에서 2024년 7월 220명으로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로 2011년 모범 납세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발전을위한기부활동을전개함.(2023년연탄봉사활동1,300만원후원, 매달50만원씩재난구호/위기가정지원모금등) - 85 - 10. 서진우(徐鎭宇) 은탑 / 에스케이그룹 부회장 ▲수출품목:자동차부품자동화설비 ▲수출실적:- ▲담당자:서진우(( 02-2121-0202) 공적내용 상기인은글로벌무역분쟁·팬데믹상황에도불구하고3년연속15조원이상의대중수출 실적달성해대한민국경제성장을견인함. 메모리반도체·전기차배터리및소재부품등고부가가치제품의대중수출을안정적으로 유지해기술중심수출에기여함.(수출비중추이‘21년88%→‘22년81%→‘23년81%) 대중 반도체 제재하에 중국 내 한국 기업 생산시설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중국 중앙·지방정부와의 소통 체계를 적극 활용하며, 팬데믹 기간에 우리 사업/기술 인력의 출입국 패스트트랙 출입국 지원(3,773명), 비자 발급(5,991장), 전세기 운영 등 다방면 지원통해중국내사업장의정상적운영및통상안정화에기여함. 적극적 대내외 활동 통해 중국 중앙 (총리/부총리/상무부/공신부/발개위 등)·지방정부 (장쑤성/랴오닝성/충칭시 등) 적극적 협조 도출, 중국 내 사업자산의 안정적 운영 및 우호적인對中통상환경조성에기여함. 중국 고위급 면담을 통한 민관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2021년 12명 총 12회 → 2022년 13명총15회→2023년31명→2024년상반기22명(리창총리,허리펑부총리와같은 최고위급중국정부관료교류포함) 기업-성 정부 간 전략적 협력 메커니즘 구축해 복합 사업 분야의 패키지 협력 추진을 도모하여사업시너지창출및효과적인 대정부소통채널확립해수출증진에기여함. (2024.6월SK그룹-장쑤성2기전략적협력MOU체결) - 86 - 11. 장익환(蔣益煥) 은탑 / 엘지전자(주) 부사장 ▲수출품목:모니터등전자제품 ▲수출실적:99.3억불 ▲담당자:김용희(( 02-3777-3362) 공적내용 상기인은디스플레이등전자제품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한수출확대에핵심적인 역할을수행함. 모니터 사업에서 세계 최초로 OLED 기술이 적용된 게이밍 모니터(울트라기어)를 출시 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PC 사업에서는 세계 최경량 '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eSports팀(젠지)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이 eSports 강국으로 성장하는데기여함. 특히,노트북‘그램’시리즈는2017년 860g의무게로‘세계에서가장가벼운노트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컨슈머리포트 노트북 종합평가 글로벌 1위, 2016년, 2017년, 2019년 Red Dot Awards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 공모전 수상, 2023년 대한민국 브랜드명예의전당노트북PC부문에서수상하는등국내외에서그기술력과디자인을 인정받는동시에프리미엄노트북시장에서탁월한성과를이뤄내는데기여함. 상기인이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본부는 모니터, 노트북,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호텔TV 등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최근 3개년 동안 안정적인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 8억불 , 2023년 6억불, 20 24년에다시8억불수출실적달성에기여함. 산업통상자원부의2030년로봇산업육성방향에맞춰로봇사업역량을강화하여2021 년대비250%성장을달성하였으며, 2024년3월미국AI 기반자율주행로봇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6천만달러를투자하여로봇플랫폼사업기반구축에기여함. - 87 - 12. 최성규(崔成圭) 동탑 / (주)엘파워텍 대표이사 ▲수출품목:변압기 ▲수출실적:5천3백만불 ▲담당자:김흥균(( 031-355-1743) 공적내용 상기인은 지난 38년간 전기산업 단일 분야에 종사하면서, 초기 변압기부터 최근 고압 건식다중권선변압기와유입식변압기까지국내변압기全단계기술개발에기여함. 최근 3년 평균 674%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기술 중심 수출에 기여하였고, 최근 2년간 매출액대비수출비중평균85%를달성하여변압기수출의호황을견인함. 2022년미국LA수전력청(LADWP)과의패드변압기납품계약체결,2023년Minnesota Power,PSEG,TacomaPower와패드변압기납품계약체결,2024년TampaElectric과 Togami사와의 패드변압기 납품 계약(5,000만 USD) 등 총 1.5억불 상당의 계약을 통해 북미시장에서의영향력을확대함. 2006년일본YASKAWA사와의상분식건식변압기및리액터협력계약을체결,고품 질변압기를공급하며시장점유율을확대2023년필리핀전기협회와의협력으로TOM 'ele-KT(2023년)와 패드변압기 공급 계약(100만 달러 규모) 체결하는 등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납품계약으로시장개척및수출확대에기여함.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고압 건식 다중권선 변압기(6만 9000KV 전압, 80MVA 규격)와 유입식 변압기(6만 9000KV 전압, 80MVA 규격) 기술 개발(각각 2015, 2022년 UL 인증 획득),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던 변압기 및 변압기 호흡 장치를 국산화(2016)하여 연간 1,590만불의수입대체효과(연간2.3만대생산)에기여함. 2022년 12월 기준, 43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97명으로 54명의 신규 고용으로 고용률 약 125%를 증가시키고, 국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획득, 안전보건경영시스 템(ISO 45001) 인증 획득,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획득등으로일자리 창출및 ESG경영을실천함. - 88 - 13. 권오근(權五根) 동탑 / (주)디팜스테크 대표이사 ▲수출품목:초정밀금형기술 ▲수출실적:8천2백만불 ▲담당자:김선배(( 031-427-9071) 공적내용 상기인은45년간사출금형업계에종사하며연구개발과기술혁신으로초정밀사출관련 공정개발에기여하고공정과정을디지털화하는방식으로수출선도에기여함. 수출실적은2021년1.9백만불, 2022년1.5백만불, 2023년83백만불을달성하는등 2,780% 증가하였고, 매출액은2022년585억원에서2023년1,498억원으로초정밀금형기술개발을 통한휴대폰카메라·자동차·반도체부품의수출을선도함. 2020년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으로극소피치(0.2마이크론이하)플라스틱부품제조기술 개발 등 초정밀 금형 및 사출과 관련 13건의 특허와 3건의 특허출원 등 초정밀 금형과 사출관련공정기술개발및디지털화에기여함. 2024년 글로벌 요구 대응형전기차 캔바디 제조시스템, 2023년 자동차 유체제어밸브 사 출성형 후가공 로봇자동화, 2022년 2단 열관리모듈, 40%급 전동펌프, 제조로봇 볼밸브 무인화등스마트공장보급등국내최초로다양한제조시스템자동화기술개발을통해 수출경쟁력을확보함. 대중소기업산업혁신3.0, 파트너십활동, 스마트공장통합생산관리시스템과연동한일괄 사출공정,정밀측정,품질검사디지털화로품질경쟁력향상에기여함. 1995년 오디오테이프 사출 금형, 2001년 Burn in Test Socket 금형 등 초정밀 금형 국산화로장영실상2회를수상함. 최근3년간청년,여성,중장년고용인원을확대(2022년97명,2023년150명,2024년169명) 하였고 2019년 동반성장 협력 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단체표창 수상 등 일자리 창출을통한경제발전에기여함. - 89 - 14. 김재영(金在永) 동탑 / (주)두민 대표이사 ▲수출품목:전기차배터리 ▲수출실적:5천1백만불 ▲담당자:이세영(( 031-352-0393) 공적내용 상기인은 약 36년간 배터리 산업분야에서 수공하였으며, 매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지속적인기술개발투자로기술력을인정받아수출증진에기여함. 원통형 2차전지 자동화 장비 분야에 특화하여 기술개발을 지속한 결과,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국내 이차전지 조립설비 업계 최초로 테슬라의 협력 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수출확대에기여함. 2018년NICE평가정보의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을취득한이후,경기도유망중소기업 선정(2019),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선정(2022)되는성과달성에기여함. 지속적인기술개발을통해차세대전기차배터리인‘4680’원통형배터리가주목받으면서, 국내외 유수의 업체에서 납품 요청을 받아 최근 3개년의 수출 실적은 2022년 390만불 →2023년440만불→2024년5,147만불로10배이상급성장하는데기여함. 2024년 매출액은23년98억 대비6배 이상증가한600억원달성을 예상되며, 수주잔고 약1,800억원을확보하는데기여함. 종업원 수는 2022년 36명에서 2023년 51명, 2024년 65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함. 1,800억원에이르는기수주물량을바탕으로올해하반기에약6,000평규모의공장으로 확장/이전하여생산효율성을제고하고,연차수당지급,시차출퇴근제운영,건강검진비 및기숙사원룸지원등복리후생강화를통해종업원의근무만족도향상에기여함. - 90 - 15. 문병수(文炳守) 동탑 / 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주) 대표이사 ▲수출품목:엔진발전기 ▲수출실적:9천7백만불 ▲담당자:신나래(( 02-6365-8022) 공적내용 상기인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지 못했던 에콰도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엔진 발전기가 에콰도르시장에 진입하는계기를 만들었고, 최근비약적인 수출 실적을달성 하였음.우리나라제품의우수성과신뢰도제고는물론대한민국의경제발전에기여함. 상기인은 2010년 에콰도르 전력청에서 실시한 3개 지역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공개경쟁 입찰에서수주에성공하였으며수주한이후계약기간내에3개지역화력발전소(QUEV EDO /SANTA ELENA /JARAMIJO)를 성공적으로 납품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 엔진 발전기가에콰도르엔진발전기시장에진출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함. 주력사업은현대중공업에서제작한에콰도르3개지역화력발전소와아마존유전지역에 설치된 엔진발전기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수출이며 ‘24년에는 전년과 대비하여 약 637% 수출실적이증가함. 최근 3개년 수출 실적은 2022년도 1,883만불, 2023년도 1,531만불, 2024년도 9.757만불로 약518%의성장률을기록함. 상기인은제품의기술개발및품질향상노력하며현대중공업과협력하여새로운기술에 대한연수교육을통해업무수행능력을높이고있음. - 91 - 16. 하성용(河成龍) 동탑 / (주)에어레인 대표이사 ▲수출품목:기체분리막기술 ▲수출실적:1,030만불 ▲담당자:윤지영(( 043-715-6580) 공적내용 상기인은국내최초로기체분리막모듈을개발하여기술개발과수출확대를통해서국가 경제발전에기여함. 기체분리에대한연구개발에관심을갖고2001년3월(주)에어레인을설립함.(주)에어레인은 기체분리막생산및수출전문기업으로서해외에7개의대리회사를두고있음. ㈜에어레인은자사의고유기술력과상업성을인정받아2020년부터2023년까지(주)한라, 롯데케미칼,포스코,SK이노베이션에서투자유치를받아국내외시장을향한도약의발판을 마련함. 기술 양산을 위해 생산설비 설계부터 공사, 불필요한 생산 프로세스 개선, 최적의 생산 운영 조건 등을 확립,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 기체분리막 양산화에 성공하였으며수출금액도점점늘어남. 최근3년사이에수출액1백만불에서1,030만불까지1000%매출달성율을달성하였음. 2020년 0.8백만불, 2021년 1.8백만불, 2022년 5.3백만불 등 매년 고속 성장을 하고 있음.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이며 2023년은 약 1천만불 수출실적달성을예상함. 많은 연구와 특허를 통해 기체분리막 기술 및 제조 기술을 발전 및 성장시켰고, 이에 제품성능은 2배, 생산성은 2.5배 증가되었으며 생산력을 30배 이상 증가시킨 것을 통해 제품경쟁력과수출실적을높여외화획득에기여함. - 92 - 17. 안종덕(安宗德) 동탑 / 제네톡스(주) 대표이사 ▲수출품목:보툴리늄톡신 ▲수출실적:1,500만불 ▲담당자:라윤지((070-8859-9404) 공적내용 상기인은 15년 이상의 단백질 전문 연구개발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제네톡스(주)를 설립한 후, 보툴리눔 톡신 연구개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생산력향상,수출증대,신규고용창출등국가산업발전에기여함. 독자적인 공정 개발로 타사 대비 공정 단계를 2단계 축소하여 생산효율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제품의역가가높고오염도가낮아지는등의품질향상에기여함. 수출금액은 첫 수출을 달성한 2022년 11월 이후부터 2023년 6월 기준 2.5백만불 대비 2024년6월기준15백만불로500%증가함. 수출국은총17개국으로확대하였고특히2023년부터진입장벽이높은북미(미국),아시아 (중국),남미(브라질),유럽,중동(두바이)대륙의인허가및총판계약을준비및진행하였 으며,2024년2월중국현지제약사와총판계약을체결하였음. 2022년 근로자 채용 225% 증가, 청년 채용 966% 증가로 강원도 일자리 창출 유공을 수여받았으며,2021년16명이었던종업원수는2024년6월기준79명으로490%증가하는 등지역사회고용창출과국가경제발전에크게기여함. - 93 - 18. 최문수(崔文寿) 동탑 / (주)나인벨 대표이사 ▲수출품목:반도체용이온주입장비 ▲수출실적:4,900만불 ▲담당자:신대호((010-4346-1899) 공적내용 상기인은 로봇기술센터 설립 등 20여 년간 독자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하여반도체용 이온 주입장비 국산화 및수출 확대에 기여함. 웨이퍼 이송 로봇 및 콘트롤러 7개 CE 인증서 보유, 15여건 반도체용 로봇 및 자동화 특허보유등독자적인기술력확보를통해매출95%이상이해외에발생하는등수출 확대에기여함. 국산 장비가 전무한 반도체용 이온주입 장비 국산화를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용 이온 주입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는 국책과제 주관기관에 선정되어 3년째 진행 중으로 대한민국반도체장비의수입대체에큰기여가예상됨. 독자적 기술 확보를 위해 전담 연구개발 인력 45명이 기술 독립화 및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여반도체장비국산화에필요한원천기술확보에기여함. 이온주입장비에사용되는100대이상의스캔로봇과30대이상의고진공웨이퍼이송 모듈을개발하여수출확대에기여함. - 94 - 19. 박병욱(朴炳旭) 동탑 / (주)제노레이 대표이사 ▲수출품목:의료기기 ▲수출실적:6,000만불 ▲담당자:손영목((031-5178-5514) 공적내용 상기인은메디컬,덴탈영상진단장비의연구개발,부품및제품제작등세계시장에서 한국을대표하는디지털엑스선영상진단장비전문기업육성에크게기여함. ㈜제노레이를 2001년에 자본금 2.1억원, 직원 수 5명으로 설립해, 2024년 상반기 기준, 자본금72.8억원,종업원수344명의강소기업으로성장하는데기여함.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매년 총매출액의 8%~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사업에적극참여하여기업의가치생성사슬(ValueChain)을내재화하는등 산업경쟁력확대에기여함. 정부 기술 개발 사업에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토록 하여, 협력 기관인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광운대학교,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등의기술수준도 함께제고하도록함으로써,국가기술경쟁력강화에일조함. 주력 제품인 Mobile C-Arm은 최소침습(절개) 수술을 위해 수술 부위 내부의 영상을 의료진에 제공하는 장비로, 세계 5위권 기업으로서 GE, Philips, Siemens, Ziehm과 경쟁하며, 글로벌경쟁력확대에기여함. 국내시장에서 국내 중-소형 병원에서 고가의 외국산 장비 대신 도입돼, 국민의 첨단 의료시술에대한접근성제고에크게기여함. - 95 - 20. 위진호(魏珍鎬) 동탑 / (주)지노모터스 대표이사 ▲수출품목:특수차량(시위진압용) ▲수출실적:2,200만불 ▲담당자:김정수((070-4504-6644) 공적내용 상기인은군수품 수출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지노무역을 설립하여 시위 진압용 특수 차량 전문생산업체로거듭나관련산업수출확대에기여함. 전 세계 유일의 인명,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위 진압용 특수 차량 전문 생산업체를 경영하며 국내 최초로 물대포차를 수출하였으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약 30개 국가에 2023년까지 총 1억 5천만불의수출 실적을 기록하며수출 확대에 기여함. 지난 2020년 코로나 위기에도 아프리카 800만 달러, 2021년 우즈베키스탄 1100만 달러, 2022년쿠웨이트,말레이시아,태국등으로약1000만달러가넘는실적을기록,2023년에는 이라크, 태국, 싱가포르로 물 대포차 및 경장갑차를 수출하여 약 200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는등산업성장에기여함. 전문기술연구소운영을통해3년이넘는개발기간을거쳐경장갑차의첫수출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 유일의 전방 차벽 차를 각 국가에 납품하는 등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확보하여관련사업시장지배력유지에기여함. 현재 직원 25명, 협력 업체 약 30명과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이끌며 (2021년130억원,2022년142억원,2023년271억원)회사및국가경제발전에기여함. - 96 - 21. 김태규(金兌圭) 철탑 / (주)금오중공업 대표이사 ▲수출품목:크레인 ▲수출실적:2,400만불 ▲담당자:박광신((055-521-5700) 공적내용 상기인은크레인제작설치라는특수분야에서경쟁력있는자체특허기술을활용하여 교량 제작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매출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자체기술력을바탕으로한수원공급자승인을받았으며,국내제철소,조선소,항만부두 하역 크레인 등 ㈜금오중공업을 크레인 제작 최대 기업으로 성장시킴. 이를 통해 교량 케이블장비및크레인분야시장개척에도기여함. 자동 장력조절 가능 현수교 카운트 밸런스, 현수교 케이블 설치용 인양장치 등 주요 특허 2건을 국내 출원, 현수교 제작 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의존도를 낮춰 국가경제및일자리창출에기여함. 광양대교,이순신대교,울산대교등국내현수교케이블가설장비제작및납품경험을 바탕으로튀르키예보스포러스제3교등해외현수교수주및제작에기여함. Monopile plant crane & Auto lifter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용 크레인을 제작하고 UK Monopile Plant Crane & Auto Lifter를 자체 설계하여 설치하는 등 유럽시장 진출에 기여함. 최근현대건설칠레차카오교량공사에현수교케이블가설을위한특수장비제작및 공급견적이진행되는등크레인해외시장개척에도기여함. - 97 - 22. 양순호(梁淳鎬) 철탑 / (주)제일기계 대표이사 ▲수출품목:자동차글라스,타이어 ▲수출실적:3,100만불 ▲담당자:김은진((054-773-3461) 공적내용 상기인은글라스장착,타이어장착등의분야에서자동화기술개발을통해높은기술 경쟁력을확보했으며, 수출시장확대, 후방기업육성, 고용창출등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한 결과로 3D 비전 시스템을 적용한 완성차 자동화기술을자체개발하였고,전기차,UAM등미래모빌리티분야에서자동화기반을 확립하는데기여함. 종합엔지니어링 기술회사로서 100여 개의 전문 협력 업체 네트워크를 육성·확보해 안정적인공급체계를구축했으며,고용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함.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진출에 발맞춰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중남미, 유럽, 중앙 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2024. 6월까지 연간 3천만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500%수출증가를달성함. 2019년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 2021년 연구소 분소를 설립했으며, 표준화가 어려운 자동화 설비 특성상 선행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등록 2건, 특허출원 8건 및 여러 국제 규격인증을확보함. 미국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설립한 국제 비영리 단체인 PTPI(People To People International)활동을통해몽골고아원70여명에게학용품,의약품,컴퓨터를전달하는 등글로벌민간교류를통한국가대외이미지제고에기여함. - 98 - 23. 정재학(鄭宰學) 철탑 / (주)씨엔원 대표이사 ▲수출품목:반도체전공정장비 ▲수출실적:500만불 ▲담당자:하다은((070-7775-5393) 공적내용 상기인은 반도체 공정 장비인 ALD(Automatic Layer Deposition) 전문 제작 업체로 장비 국산화 및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국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ALD 장비 제작및수출전문기업인으로서수출증가에기여함. ALD 장비의 제품개발을 통해 전량 해외 제품에 의존했던 상황에서 국내시장 5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172만불, 2022년 83만불, 그리고 2023년229만불 수출실적을달성하는등경쟁력향상에기여함. 글로벌반도체장비회사인미국의AppliedMaterials를비롯해반도체용재료를개발하는 글로벌업체인AirLiquideADEKA및Merck그룹과지속적인거래를유지하고,중국의 MicroOLED전문업체인OLIGHTEK으로Micro-OLED양산장비를수출하면서중국 시장진입에성공하는등글로벌시장진출에기여함. 독자 기술인 Nano Powder 및 3차원 구조물 ALD 증착 장비 개발을 통해 2022년 이차전지 양극제코팅용파일럿장비를미국에수출함. 6종류의 ALD 장비를 개발, 런칭하며 이와 관련된 핵심 특허(제 10-1776401호 균일한 반응가스 플로우를 형성하는 원자층 박막 증착 장치, 특허 제 10-1372309호 롤투롤 방식의 원자층증착장비및원자층증착방법)를획득하여경쟁력있는장비를개발하 는데기여함. 또한지속적인R&D산업에대한투자로기술혁신에이바지하고있음 - 99 - 24. 윤석상(尹奭相) 철탑 / (주)신성씨앤피 대표 ▲수출품목:수산화리튬분쇄공정설비 ▲수출실적:1,500만불 ▲담당자:윤희웅((070-4814-6207) 공적내용 상기인은 플랜트 사업에 진출하며 2차전지 제조의 핵심 요소인 수산화리튬 분쇄 공정 설비의국산화에기여함. 우수한 기술력으로2023년첫 해외(헝가리) EPC(설계·조달·시공)를수주하는 등성공적 해외 EPC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15백만불 수출 실적 달성과 더불어 지난3년간76%의매출성장을기록하며대표적인수출강소기업으로자리매김함. 유럽 전기차 밸류체인 형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헝가리에 법인을 설립하고 입찰에 성공 하였으며, 2023년 매출의 65%인 12백만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기록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아울러 헝가리와 추가 계약 확정으로,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갈 전망이며 수출국 다변화를추진중(캐나다리튬광산일대2차전지산단에입찰예정)임. 2차 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분쇄설비(Atomizer)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기존 수산화 리튬보다 효율이 높은 무수리튬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등 동 분야 우리나라수출경쟁력확보에기여함. EPC계약모델을통해설계부터구매·시공·유지보수까지모든과정을통합관리함으로써 복잡한 공급망 관리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최소화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프로젝트 및 일관된 품질 관리를 진행하는 등 제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원료 이송용 장치(특허)를 개발하여동분야기술역량및경쟁력향상에기여함. 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경영을위해체계적인탄소배출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 국제사회의기후위기극복정책에동참함. - 100 - 25. 김희동(金熙東) 철탑 / (주)메카트로 대표이사 ▲수출품목:위폐감별지폐계수기 ▲수출실적:3,200만불 ▲담당자:장덕진((02-852-2811) 공적내용 상기인은 2008년 위폐감별 지폐계수기의 개발 및 양산화에 성공하였고, 뛰어난 품질과 제품안정성으로2023년30개국이상에수출함으로써국가경제발전에기여함. 인식&구동메커니즘의 전문가로서1991년 4월(주)메카트로를설립하였고, 당시프린터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으나 ‘08년 위폐감별 지폐계수기를 개발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함. 해외 브랜드에 의해 점유되고 있던 지폐계수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2001년 백만불수출의탑,2011년1천만불수출의탑,2014년2천만불수출의탑수상을달성함. 네덜란드, 중동,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 시장 개척을 했고, 주요 수출국 비중은 네덜 란드 외 유럽 41%, 멕시코 외 남미 25%, 싱가포르 외 아시아 20%, 남아공 외 중동·아 프리카비중이14%에달함. 즉각적인화폐S/W업데이트를위해2023년오라클기반의온라인서비스망을개발하여 해외고객이실시간네트워크에접속하여최신S/W를수시로다운로드할수있게함에 따라기존에고객이개별적으로S/W요청에대한피드백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함. 2023년 하반기 멕시코 은행 입찰을 수주하여 2,550대(210만불) 수출을 하였고, 우루 과이와 아르헨티나에 총 1,500대(130만불)를 수출했으며, ’24년 상반기 터키에 3,000대(220 만불)를수출및영국우체국입찰을수주하여3,000대(250만불)수출을달성함. - 101 - 26. 구자균(具滋均) 철탑 / 대원케미칼(주) 대표이사 ▲수출품목:무도장메탈릭소재의원천기술 ▲수출실적:1,000만불 ▲담당자:조민주((041-410-3717) 공적내용 상기인은 무도장 메탈릭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VOCs 저감, 폐수 미발생 등 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 2020년도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다양한 제품군의 소재 물성 개발을 통해탄소저감에기여함. EU 법규 대응에 따라 폐자원인 ELV(End of Life Vehicle), PCR(Post Consumer Recycle) 소재를활용한차량의범퍼, 사이드가니시, 휀다가니시, 램프하우징, 연료도어 등다양한제품군의소재물성을개발하여신재플라스틱의사용량을감소시키고재활용 소재를적용함으로써탄소저감을위한다양한기술개발에기여함. 2021년 무도장 메틸릭(MIC) 개발 및 특허 취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 중 한 부분인자동차산업의발전에이바지함.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페인트 프리(Peint free) 제품을 통하여 도료에 의한환경문제의저감에기여함.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조기용 소재를 확대 적용하고 국제적인 ESG 경영 트렌드에 맞추어재활용소재를활발하게개발하며,자동차범퍼용소재외다양한재활용소재를 유럽의ELV법규에맞추어공급하고자개발과영업활동을진행함. 상기인은 원가경쟁력 있는 자체 기술개발을 토대로 현지 생산 제품을 당사 원재료로 공급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영업활동을통해 수출 확대에기여함. - 102 - 27. 김종률(金鍾律) 철탑 / 카이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수출품목:도어트림제조업 ▲수출실적:1.1억불 ▲담당자:오밝은((031-680-4862) 공적내용 상기인은현대차내장부품구매·개발부터최근현대차그룹저중량내추럴파이버성형/ 사출,리사이클플라스틱을이용한동시이중사출부품기술개발까지국내자동차내장 부품全단계(소재→공정→부품)기술개발에기여함. 저중량 내추럴 파이버 성형/사출 기술(CHyM) 소재 국산화 개발· 해외제품(중국) 수입 대체에기여함. 수출 확대를 위한 전시회 참여로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 기업에 개발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함.(2023년소부장뿌리기술대전,2024년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리사이클 플라스틱 활용한 자동차 내장 부품 기술 개발 적용으로 수출 실적 확대를 예상함.(연간7.9만대생산,119.6만불수출) 내연, 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용 고부가가치 부품 설계, 개발,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신규시장을개척함.(2022년북미법인설립,2024년생산라인구축) - 103 - 28. 김용진(金勇辰) 철탑 / 정아정밀(주) 대표이사 ▲수출품목:자동차파워트레인 ▲수출실적:2,100만불 ▲담당자:양윤성((055-346-0640) 공적내용 상기인은 기술력과 뛰어난 품질 경쟁력으로 고객사로부터 해외로 수출 물량을 확보 하여2023년2,197만불의수출실적에기여함. 생산 관리 현장 근무를 시작으로 2014년도 매출액 230억 원에서 2023년 1,257억 원을 달성하여,대표이사취임당시인2014년매출액대비1,027억원증가등546%의성장률을 기록하는데기여함. 기술력과품질경쟁력으로2021년321만불, 2022년 328만 불, 2023년 2,197만 불의 수출 실적을창출함. 자동차 부품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장을 5개까지 확장하였고 종업원 수 2022년 162명 → 2023년 204명으로 연평균 26% 증가하여 국가 경제발전과함께지역사회의고용창출에도크게기여함. 2015년부터운영중인기술연구소를통해고객니즈에맞는제품을개발하여국내최대의 완성차 제조 업체인 GM,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과 협업해 지속적인 매출증가를달성했으며,용접작업을100%로봇용접작업으로전환하는등공장자동화에 기여함 - 104 - 29. 김성규(金成奎) 철탑 / (주)케이엠엑스 대표이사 ▲수출품목:화학제품 ▲수출실적:1,300만불 ▲담당자:김남희((052-277-9891) 공적내용 상기인은 케미컬 제조 및 공급으로 국내 원자력, 화력발전소와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케미컬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등 수출 공급을 확대하고, 2019년 최초로 U.A.E담수화설비세정으로해외시장개척및성공효율을입증함. 수출 실적은 2020년 73만 불, 2021년 1,221만 불로 전년 대비(150%), 2022년 1,377만 불 (12.8%), 2023년12,040만불로(774.3%) 전년대비고속성장을이루며2019년100만불 수출탑을수상하고,2023년300만불탑을수상함. 간접수출없이100%직접수출로이루어져있으며,수출품목은케미컬(30%),계측기기 (40%), 안전모 조명장치(10%), 기타 자재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카타르 및 일본으로 수출국이 확대되어 2025년에는 3,000만 불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이로써당사의케미컬제조및세정기술및신제품생산으로차후수출량이점차늘어날 것으로기대되고,당해연도에는1,000만불수출을달성하여"일천만불수출의탑수상"을 신청함. 또한발전소정비특성상작업자의안전을위하여"안전모조명장치"신제품개발을위한 활동및기업조직력강화에몰두함. 2020년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개설하여 개발 및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세계 시장에진출할 밑거름으로 해외 인증 및 특허 취득에 심혈을 기울여 2024년 현재 국내 특허및상표등록10건,해외특허6개국6건,CE(유럽),PSE(일본)인증을보유함. - 105 - 30. 이은천(李殷天) 석탑 / 오비오주식회사 대표이사 ▲수출품목:정수기,냉온수기 ▲수출실적:5,600만불 ▲담당자:김지수((031-259-1612) 공적내용 상기인은지속적인기술연구개발,현지화전략,품질고도화를통해정수기,냉온수기를 전세계에수출,해외시장에서국내개발,생산의능력을인정받아수출증진및국가경제 발전에기여함. 일본의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급수형 정수기를 개발했으며 고령화 사회에 맞춰 쉽게 생수통을교체할수있는제품을개발하는등일본정수기,냉온수기시장에서지속적인 선행개발및현지화전략고도화를통해시장점유율을확대하는데기여함. 세계적으로위생에대한관심과깨끗한식수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추세에맞춰상기인 은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 직수 정수기가 덜 상용화된 시장을 타깃으 로공략및해외시장을개척하는데기여함. 전제품에친환경냉매(R-600a)를사용하여친환경제품을생산하며태양광발전설비에서 연간 약 2억 7,000만 원 이상의 전기 요금 절감과 약 524톤의 감축 효과로 탄소중립에 기여함. 매 분기 우수사원 선정, 화성상공회의소 및 삼성전자 상생 협력 프로그램 교육 전액 지원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신설 등 복지와 건강한 사내 문화 및 인재를 양성하는 기여함. - 106 - 31. 장석민(張石民) 석탑 / (사)한국무역협회 본부장 ▲수출품목:무역컨설팅 ▲수출실적:- ▲담당자:장석민((02-6000-5024) 공적내용 상기인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 및 해외 진출 지원, 무역업계 디지털 전환, 글로벌팬데믹대응및K-방역홍보, 강소기업 및스타트업의 글로벌화 등을 지원함으 로서수출진흥및국가대외이미지제고에이바지함. 국내외 다양한 수출 지원 업무를 통해 무역업계의 애로 타개와 수출 기반 마련, 해외 진출지원에기여함. VIP경제외교파트너로서대통령해외순방경제사절단운영,비즈니스포럼개최등을 통해국가 이미지제고와무역업계성과 확산에기여했으며, 신흥 수출시장개척, B2C· B2B하이브리드마케팅사업발굴을통해강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함. 코로나19시기에는K-방역홍보와의료용품수출확대를통해국가대외이미지제고에 기여했으며,무역업계의디지털혁신을주도함. 무역협회가 보유한 각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수출 기업화 및 글로벌화를 지원했으며, 다양한 국제통상 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신시장 진출기반을강화하는데기여함. 수출전문인력부족에시달리는지방중소수출기업의해외마케팅역량향상을위해 현장 컨설팅 사업을 운영했으며 해외 전문 전시회 파견, 수출 애로 발굴·건의를 통한 애로해소를지원함. 최근에는무역협회의사업전략수립및조직개편을통해기관차원의수출지원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무역업계에대한수출총력지원에이바지함. - 107 - 32. 임준범(林俊範) 석탑 / (주)대우건설 상무 ▲수출품목:플랜트 ▲수출실적:- ▲담당자:임준범((02-2288-5980) 공적내용 상기인은아프리카및중동지역에서플랜트건설수주및공사에직접참여하며,플랜트 수출증대,해외시장개척등국가경제성장에크게기여함. 1998년부터해외LNG플랜트프로젝트수행을통해해외시장을개척하였으며,나이지리아 보니섬 LNG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당사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수주 영업 활성화에기여함. 2006년부터플랜트공사수주관련팀에서의근무를통해알제리,파푸아뉴기니,이라크 등 다수의해외 입찰 프로젝트수주를 성공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나이지리아 Kaduna Refinery Quick Fix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약 2조 1,500억원의 수주 성과를달성함. 2011년 베네수엘라 정유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을 통해 당사가 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교두보를마련하였으며,쿠웨이트내최대정유공장인AlZourRefinery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쿠웨이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약 2조원의수주성과를달성함. 플랜트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부문 총괄자로서 플랜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인증 획득 및 설계부터 구매, 시공까지 일련의 과정을통합‧관리하는플랫폼을구축함으로당사의사업역량을제고하는데기여함. 해외플랜트입찰시관리해야할리스크관리관련과정을절차화하여당사의프로젝트 수익성관리능력향상에기여함. - 108 - 33. 김종우(金鍾佑) 석탑 / 두산에너빌리티(주) 상무 ▲수출품목:플랜트,원전 ▲수출실적:- ▲담당자:김종우((031-5179-2225) 공적내용 상기인은체코원전사업의핵심기기공급자인두산에너빌리티의수출현지화를주도 하여한수원주도‘팀-코리아’의우선협상대상자선정에크게기여함.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원전 기기의 국내외 영업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최초 원전 핵심 기기 미국 수출 프로젝트인 미국 TVA의 Sequoyah 1호기용 교체용 증기발생기 수주 및중국진산PhaseIII원자로설비수주등한국원전핵심기기수출역사와함께함. 2009년에는 최초의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UAE 수출에 참여하였으며 입찰 참가 제안서 접수, 입찰서, 계약 협상, 계약 체결 시까지 담당하여 ’Team Korea‘의 수주에 기여한바있음. 금년에는한수원주도‘TeamKorea’의체코원전입찰에주기기공급자인두산에너빌리티의 제의서및현지화추진을주도하여한수원팀의우선협상대상자선정에기여함. 원자로, 증기발생기를 비롯한원전주요기기공급전반에대한최선의입찰서작성및 다수의체코현지업체들과기자재현지화를위한협력MOU체결을통해체코정부의 현지화요구기대에부응하는등우선협상대상자선정에기여함. - 109 - 수출의 탑 수상업체 - 110 - 1.250억불탑기아(주)································································································112 2.20억불탑(주)포스코퓨처엠··················································································113 3.10억불탑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114 4.10억불탑덕양산업(주)··························································································115 5.9억불탑엘에스일렉트릭(주)················································································116 6.8억불탑주식회사디엔솔루션즈·········································································117 7.7억불탑에스엠상선주식회사·············································································118 8.7억불탑에스케이실트론주식회사·····································································119 9.7억불탑삼양식품(주)··························································································120 10.7억불탑세방전지(주)····························································································121 11.6억불탑(주)일진글로벌························································································122 12.6억불탑(주)에프앤에프························································································123 13.6억불탑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124 14.4억불탑에스앤와이글로벌(주)············································································125 15.4억불탑아진산업(주)····························································································126 16.4억불탑(주)씨티알································································································127 17.3억불탑(유)클라리오스델코················································································128 18.3억불탑씨아이에스(주)························································································129 19.3억불탑(주)유니드································································································130 20.3억불탑서진산업(주)····························································································131 21.3억불탑오스템임플란트(주)················································································132 22.3억불탑(주)심원테크····························································································133 23.2억불탑(주)코스알엑스························································································134 24.2억불탑(주)유피케미칼························································································135 25.2억불탑(주)메가젠임플란트················································································136 26.2억불탑(주)우원기술····························································································137 27.2억불탑(주)제이에이씨글로벌············································································138 28.2억불탑(주)에이피알····························································································139 29.2억불탑(주)제일엠앤에스····················································································140 30.2억불탑(주)실리콘투····························································································141 31.2억불탑(주)원익머트리얼즈················································································142 32.2억불탑코스맥스(주)····························································································143 33.2억불탑훌루테크(주)····························································································144 - 111 - 34.1억불탑카이스주식회사·····················································································145 35.1억불탑(주)파일란트····························································································146 36.1억불탑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주)····································································147 37.1억불탑(주)클래시스··························································································148 38.1억불탑(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149 39.1억불탑(주)에이프로····························································································150 40.1억불탑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주)································································151 41.1억불탑엘에스메탈(주)························································································152 42.1억불탑오름테라퓨틱주식회사·········································································153 43.1억불탑정우금속공업(주)····················································································154 44.1억불탑서울전선(주)····························································································155 45.1억불탑(주)강원엔티에스····················································································156 46.1억불탑신창에프에이···························································································157 47.1억불탑광명산업(주)····························································································158 48.1억불탑(주)나우골드····························································································159 49.1억불탑제룡전기(주)····························································································160 50.1억불탑(주)IEN한창·····························································································161 51.1억불탑(주)에이스엔지니어링··········································································162 52.1억불탑(주)빙그레································································································163 53.1억불탑(주)티에스아이························································································164 54.1억불탑(주)월덱스································································································165 55.1억불탑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166 - 112 - 1. 250억불 탑 기아(주) ▲수출품목 :자동차 ▲수출실적 :255.8억불 ▲담 당 자 :강지수(( 02-3464-5541) 공적내용 기아는 1944년 설립 이후 80주년을 맞이하며,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성장함.2023년에는매출99조원,영업이익11조원을기록하며창사이래최대 실적을달성했음. 2021년브랜드리런칭을통해‘기아자동차’에서‘기아’로사명과로고를 변경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브랜드로 전환함. 이를 통해 고수익 RV 모델을 확대 하고,수익구조개선을통해글로벌고객들의신뢰를얻고있음. 기아는 2021년 첫 전용 전기차 EV6을 출시하며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 2023년에는 EV9를 포함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전기차 대중 화를 선도하고 있음. 기아는 2027년까지 15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2025년 부터 PBV 전용 공장을 통해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예정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전기차와 친환경차 모델을 확대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아는 2023년 글로벌 판매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상반기 158만 대를 수출함. 2023년 7월부터2024년6월까지해외수출실적255.8억불을기록,전년대비9%증가함.기아 는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등 다양한시장에서 고수익RV와 친환경차판매를확대 하며,글로벌전지역에서브랜드에대한신뢰와수요가증가하고있음. 기아는품질과성능향상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며,2021~2023년미국J.D.파워내구 품질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음. 또한, J.D. 파워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는 ‘EV6’, ‘카니발’ 등 7개 차종이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되며, 기아는 최다 수상 브랜드로 기록됨. EV6은 유럽 올해의 차, EV9는 세계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기아의 기술력을 입증함. 기아는전기차대중화를위한전방위적인전략하에광명2공장을전기차전용공장으로 전환하고,글로벌충전인프라를확대하는등전동화에대한투자를지속하고있음. 또한,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PBV 전용공장에서 첫 모델인 ‘PV5’를 양산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기아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고객맞춤형솔루션을제공할계획임. - 113 - 2. 20억불 탑 (주)포스코퓨처엠 ▲수출품목 :이차전지소재(양극재/음극재) ▲수출실적 :20.6억불 ▲담 당 자 :김형우(( 054-290-0837) 공적내용 포스코퓨처엠은 1963년 삼화화성에서 출발해 2010년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고 2018년 양극재 사업에도 참여함.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으로, 제철 부산물인 피치코크스를 활용한 인조흑연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음.포스코그룹내리튬과니켈전문회사들이있어이차전지원료공급망을안정적으로 구축함.현재광양,포항,구미에양극재공장을운영중이며,2030년까지양극재100만톤, 음극재37만톤생산을목표로함. 2023년 매출 4조 7,599억원, 영업이익 359억원, 자본금 387억원, 종업원 수는 2,835명임. 중국과캐나다에해외 현지법인이있으며,중국공장은양극재2.5만톤,전구체3.5만톤, 캐나다공장은양극재6만톤, 전구체4.5만톤을생산중임.최근유럽과미주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20.67억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함. 주요 수출 품목은 양극재로, 전체 수출금액의 92.8%를 차지함. 유럽 배터리쇼와 미국 완성차社와협력하여수출을다변화하고있음. 2023년단결정양극재를양산하여공급했으며, 2023년4월에는인조흑연음극재국산화에 성공하여 공급을 시작함. 전구체 생산성을 3.5배 향상시킨 기술을 광양 전구체 공장에 적용함. 북미시장의수요증가에대응하여양극재와음극재양산기술을확보하고 생산 능력을확대하고있음.광양에90천톤,포항에106천톤규모의양극재공장을건설중임. 2022년부터탈중국화전략을통해북미와유럽시장에서원료내재화및공급망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또한 비수도권지역에투자확대를통해일자리창출및국가균형발전에기여할계획임. - 114 - 3. 10억불 탑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수출품목 :전동기‧발전기 ▲수출실적 :12억불 ▲담 당 자 :이성원(( 010-7146-2240) 공적내용 HD현대일렉트릭은 1977년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로 출발하여 40여 년간 변압기, 고압차단기등전력기자재를수출하며글로벌전력기기시장에서경쟁력을쌓음.2017년 인적 분할을 통해 전력기자재 및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독립하였으며, 전력 인프라는 반도체, AI, 전기차 등 신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HD현대일렉트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대규모설비투자와기술개발을진행함.울산변압기공장증설과청주중저압차단기 신공장건설등이대표적인예임. 수출 실적은 최근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직수출 9.6억불, 로컬 수출 2.4억불을 기록하였고, 주요수출국은사우디, 북미,아시아등으로다양화됨.특히, 북미최대재생 에너지기업인‘인베너지’와대규모계약을체결하며수출증대에기여함.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최초로 신뢰성 센터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 안정성 등을 연구함. 또한, 친환경 브랜드 ‘그린트릭’을 런칭하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에너지/자산관리 솔루션 및 ICT 융합지능형 제품에대한특허를확보하여경쟁력을강화함. 미국, 사우디, 중국 등 현지 판매 및 생산 법인을 운영하며, 전시회와 세미나를 통해 해외시장을적극공략하고있음.또한,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사업과ESS사업을 통해국가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음. 내부적으로는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중시하며, 역멘토링,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친화기업’,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음. 또한, ESG 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100억원 규모의 ESG채권 기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기업문화를확립함. - 115 - 4. 10억불 탑 덕양산업(주)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11억불 ▲담 당 자 :성승근(( 010-6744-1547) 공적내용 덕양산업은 1977년 설립 이후 45년 이상 자동차 내장 부품을 제조해 온 기업으로, 2023년덕양이노베이션센터(DYIC)를설립하여R&D와신기술연구개발역량을강화하고 있음. 2023년매출은약1.8조원이며, 주요제품으로는칵핏모듈, 도어트림, 크래쉬패드가 있음. 전기차 전환에 맞춰 BMA(Battery Module Assembly)와 ESS(Energy Storage System) 부문도 사업을 확장하였고, 2020년 SK ON과 협업해 미국 조지아주에 진출, 폭스바겐과포드에BMA를,SKON에ESS를공급하고있음. 아세안시장에도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으며, 태국TSG와MOU를체결하고,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에현지합작회사인VDI(VariaDuckyangIndonesia)를설립할예정임. 2023년 기아의 PBV 모델 SW 차종을 수주하였고, 2025년 양산 이후 수출 실적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실적은 2021년 7억불, 2022년 8억불, 2023년 9억불을 기록했으며, 2024년 에는 1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 고객사의 판매 호황과 전동화 제품 수출 증가가 실적증가에기여하고있음. 품질향상노력도지속하고있으며,현대자동차에서‘품질5스타등급’을획득하고,기술 5스타와 상생협력 5스타 등급도 달성함. 또한, 10년 연속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함. 2024년에는 한국품질 경영학회에서CEO가‘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을수상했음. 전동화 사업확장 및 국책과제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열 안전성향상 배터리 팩 시스템 개발’, ‘재활용 소재 활용 배터리 하우징 커버 개발’ 등의 국책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었음.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하여 ‘대형 선박용 ESS 시스템’을 개발, 2023년12월해상실증에성공했음.ESG경영을강화하고,‘에코플로깅’,제품LCA산정, CDPSC평가등을통해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한활동을이어가고있음. - 116 - 5. 9억불 탑 엘에스일렉트릭(주) ▲수출품목 :자동차단기 ▲수출실적 :9억불 ▲담 당 자 :박성훈(( 053-580-0880) 공적내용 엘에스일렉트릭(주)는 1974년 창립 이래 전력/자동화 분야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Total Solution을 제공하며, 스마트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2023년 매출액은 42,305억원, 영업이익은 3,249억원에 달하며, 유럽, 중동, 아시아, 북미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년간 수출 실적은 2022년 452,547천불, 2023년 764,698천불, 2024년 907,680천불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5대 시장에서 498,473천불을직수출함.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 생산 공장을 확장 이전했으며, 중국, 일본, UAE, 미국, 네덜란드 등여러국가에판매법인및현지지사를설립하고맞춤형제품전략을통해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함. 전력시험기술원을 설립하고, 2,000MVA급 단락발전기 1호기를 구축 했으며, 2023년에는 단락발전기 2호기를 준공해 시험용량을 4,000MVA로 증설함. 이를 통해세계6위규모의인증시험소로도약했음. 2022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과 2020년에는 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한글로벌 100대 기업혁신상(Top 100 Global Innovators)을 수상 했음. 당사는우수한 제품품질과 납기경쟁력을 바탕으로글로벌 시장에서지속적으로 성과를거두고있음. 2030년까지글로벌사업비중을전체매출의70%이상으로확대할 계획임. 2023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에합작법인(PT. SYMPHOS ELECTRIC)을 설립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숙사, 건강관리실, 라운지, 피트니스센터등 다양한 복지시설을운영하고 있음. 창사 50주년을 맞은 2024년에는 ESG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 중립2040목표를달성하기위한첫걸음으로'GlobalRE100이니셔티브'에가입함. - 117 - 6. 8억불 탑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 ▲수출품목 :금속절삭가공기계 ▲수출실적 :9.3억불 ▲담 당 자 :구현정(( 055-608-6669) 공적내용 DN솔루션즈는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부문으로 출발해, 2005년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BG를 거쳐 2016년 독립하여 글로벌 공작기계 기업으로 성장함. 전 세계 66개국에 141개의 판매망을 보유하며, 경상남도 창원과 중국 옌타이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매출은2조1022억원으로,2020년대비약72%증가했으며,종업원수는1399명임. 임직원 복지를위해 기숙사, 사내병원, 복지관등을 운영하고, 다양한복지 제도를통해 삶의질향상에힘쓰고있음. 주요 수출 품목은 5축기, 복합기 등 고급 제품군으로, 글로벌 전시회와 자체 전시회인 DIMF를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1982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공작기계 및 자동화 관련 535건의 국내 특허와 150건의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산업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전문기업'과 '으뜸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2023년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발생함. 미주, 유럽, 아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3년 독일에 테크니컬 센터를 설립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현지 기술 지원과 판매를 강화하고 있음. 2030년까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인도 카르나타카에 신규 공장과R&D센터를설립할계획임. 자동차,항공우주,반도체등고도화된산업수요를겨냥한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으며, SMX 시리즈와 5축기의 해외 수출 비율이 86.3%에 달함. 국내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자체개발하여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강화하고있음. - 118 - 7. 7억불 탑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수출품목 :운송업 ▲수출실적 :7.3억불 ▲담 당 자 :홍선호(( 02-3770-6133) 공적내용 에스엠상선주식회사는2016년12월15일법인설립후'작지만강한국적원양컨테이너 선사의 새로운 시작'을 모토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2017년 3월 9일 베트남-태국 노선 개설을시작으로,하이퐁,서인도,미주노선등원양서비스노선을개설하여,출범4개월 만에 글로벌해운 시장에진입하였음. 이후 2018년우방건설산업과 합병하여 선박투자 자금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6500TEU급 6척, 4300TEU급 4척, 1700TEU급 1척 등 총 12척의 사선과 4척의 용선 선대를 구성하여 미주 및 아시아 노선 13개 서비스를 운영하고있음 2022년에는코로나19로인한물류대란속에서도매출20억불을달성하였고,2023년에는 10억불, 7.3억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음. 2024년에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진행중임.또한,친환경선박설비투자에지속적으로힘쓰고있으며,2022년에는 평형수처리장치(BWMS), 2023년에는엔진축출력제한장치(EPL)와ESD 설비를설치하였고, 2024년에는배기가스정화장치(EGCS)에1,500만불을투자할예정임.2023년하반기에는 울산-베트남-남중국 서비스를 추가 개설하며, 부산, 광양, 인천 등 국내 주요 항만을 기항하는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음. 2024년 6월부터는 국내 최대 원양 선사인 HMM과 선복교환을 통해미주노선을 3개로확장하고, 오클랜드와인천 기항서비스를제공할 예정임.또한,아시아역내시장확대를위해선복교환및협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있음. 2021년코로나19사태중에는한국무역협회와협약을체결하여중소기업해상운송지원을 위한전용선복마련과임시선박투입등을통해물류대란을극복하며,국내수출기업을 지원하였음. 2022년에는 미국 오리건주로부터 ‘글로벌 리더쉽 어워드’와 ‘무역증진 공로 감사패’를수상하며,한미간무역증진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음. - 119 - 8. 7억불 탑 에스케이실트론 주식회사 ▲수출품목 :반도체‧집적회로 ▲수출실적 :7.3억불 ▲담 당 자 :강은우(( 02-6719-5365) 공적내용 에스케이실트론 주식회사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전문 제조기업으로, 지난 40 여년간글로벌반도체산업의발전에기여하며성장함.주요제품으로는실리콘웨이퍼 (Si Wafer)와실리콘카바이드웨이퍼(SiCWafer)가있으며,SiWafer는반도체의핵심 원재료로PC,스마트폰,데이터센터,전력반도체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됨.특히,SiC Wafer는전기차및전력반도체의핵심소재로,향후전기차시장의성장과함께수요가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최근3년간수출비중은50%이상을유지했음.2023년SiWafer매출은국내46%,아시아 37%, 북미 10%, 유럽 7%의 비중을 보임. 당사는 SiC Wafer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확장하고있으며,150mm제품의양산을통해경쟁력을갖춤.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국제 규격인 ISO9001과 IATF16949로 인증받았으며, 2024년 3월 연구소 규모를 확장하고 95명의 연구인력을 두고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진행함. 또한, 2020년부터 다수의 대학, 기업, 기관과 함께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현재 535건의 국내 등록 특허와 441건의 해외 등록 특허를 보유함. 2nm 이하 디자인 규격에 대응할 수 있는 Smart Factory를 구축하기 위해 2조 1천억원을 투자했음. 이를 통해 품질 경 영과 생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규모는 1조 1천억원에 달함. 또한, EV 및 전력반도체시장의성장을대비해㈜테라온의지분을인수하여관련사업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있으며,해외진출을목표로제품개발을진행함. SiCWafer의주요고객으로는STMicro,Qorvo등전력반도체제조업체가있으며,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라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고 있음. 당사는 기존 사업의 Know-how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SiC Wafer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집중하고있음. - 120 - 9. 7억불 탑 삼양식품 (주) ▲수출품목 :식품가공 ▲수출실적 :7억불 ▲담 당 자 :조수빈(( 02-940-3131) 공적내용 삼양식품(주)는 1961년 삼양식품 공업 주식회사로 창립하였으며,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국내최초의라면인삼양라면을출시했음. 이후1990년삼양식품주식회사로상호를 변경하고,국내외에식품을판매하며성장했음.2023년기준으로2,083명이근무중이며, 해외 판매법인을 일본,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에 두고 있음. 2019년 일본법인은 23년 매출 23% 증가를 달성하였고, 2022년 중국법인은 2023년 누계 매출 12억 위안을 기록 했음. 미국법인은 2023년 연매출 122백만불을 달성하고,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망에입점해폭발적인성장세를보였음. 2023년설립된인도네시아법인은5,817백만 루피아매출을기록함. 삼양식품의2023년수출실적은57,852만불로전년대비36%성장했으며,주요수출국은 중화권(29.7%),아시아(24.0%),미주(22.6%)등임.2023년주요수출품목은불닭브랜드 (89.7%)와 삼양 브랜드(10.3%)임. 불닭볶음면은 2015년부터 유튜브와 1인 미디어에서 소개되며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BTS 등 글로벌 아티스트가 이를 홍보하며 K-Food 열풍을 일으켰음. 삼양식품은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 맞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음. 삼양식품은 HALAL 인증을 취득하고, 해외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브랜드 위상을 높였음. 또한, 2022년 밀양에 수출 전용 생산라인을 완공하여 글로벌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있음. 2024년까지수출실적 7억불달성을목표로하고 있으며, 더넓은해외 시장으로확장할계획임.국내공장은원주, 밀양,익산에위치하며,1,500여명의고용을 창출하고있음. 대관령 삼양라운드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삼양이건 장학재단과 삼양원동문화재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비용을 꾸준히증가시키며학술연구와인재개발,문화예술진흥활동을펼치고있음. - 121 - 10. 7억불 탑 세방전지(주) ▲수출품목 :축전지,일차전지 ▲수출실적 :7.7억불 ▲담 당 자 :이우행(( 02-3451-6249) 공적내용 세방전지(주)는1952년설립된종합연축전지전문회사로,납입자본금70억원을바탕으로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5대 연축전지 메이커 중 하나임. 자동차용 축전지와 산업용 축전지를 생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1970년대 첫 수출을시작하여2008년부터2014년까지수출실적을올리며수출탑을수상했고,현재는 유럽2억2,000만불,북미9,000만불,중동9,000만불,아시아8,000만불등전세계에축 전지를수출하는국내최대연축전지회사임. 2004년국내최초로환경마크를획득한산업용전지를개발하며친환경기술에앞장섰으며,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차(HEV)용 납축전지를 개발했음. 이를 통해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앞으로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시스템 등 클린 에너지 기술 개발을 강화할 계획임. AGM(Absorbent Glass Mat) 전지 기술을 개발하여 연비 개선과 효율을 높였으며, 현대·기아차에 공급 중임. 이 제품은 ISS(Idle Stop-Start) 시스템을 지원하는 전지로, 독일의 Volkswagen과 BMW에도 납품되고 있음. 품질 관리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공급하는 기술력을 인정받고있으며,Toyota,Nissan,Benz와신규거래를협의중임.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의 기업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전 세계 133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해외 주요 자동차 메이커인 BMW, Volkswagen과의 협력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확대할예정임. 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2007년사회복지법인세방이의순재단을설립,저소득아동, 청소년, 노인등소외계층을지원하고있음.특히,지역아동센터의환경개선프로젝트를 통해 아동들의정서적 안정과집중력 향상에 도움을주고 있으며, 지역사회의긍정적인 이미지를구축하고있음. - 122 - 11. 6억불 탑 (주)일진글로벌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6.2억불 ▲담 당 자 :김현경(( 02-2192-9207) 공적내용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은 1973년 창업 이후 자동차 부품, 샤시 부품, 휠베어링 사업을 통해글로벌자동차부품회사로성장했으며,이후산업용베어링산업으로사업영역을 확장함. 한국, 미국, 독일을 잇는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4시간 기술 개발 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친환경 및 경량화 부품과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철도차량베어링및항공기용휠베어링의국산화기술개발에도역량을집중하고있음. 2023년에는전기차 판매감소및북미 차량판매둔화등의 어려운시장환경속에서도 직수출이112%증가함. 유럽내내연기관차판매증가로유럽매출비율이상승함에따 라전체 수출 실적이 개선됨. (2022년 대비 북미 -6%, 유럽 +7%) 이러한 성과는 회사 의기술력과품질관리의우수성을바탕으로한결과임. 당사는 2020년 12월 이종소재 적용 차량용 휠 베어링 경량화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현대차와공동개발을통해초경량휠베어링의검증을완료함.이제품은글로벌전기차 제조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음. 2021년에는 국무총리로부터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기술상을수상하기도했음. 또한, 2023년 8월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본사 내 탄소중립 전략 기술팀 주관으로 CDP 보고서를 작성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실시함. 이를 통해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 정책에 맞춰 기술 개발과 혁신을 계속하고 있음. 향후 전기차 및 첨단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더욱강화할계획이며,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노력도계속될예정임. - 123 - 12. 6억불 탑 (주)에프앤에프 ▲수출품목 :의류 ▲수출실적 :6.7억불 ▲담 당 자 :박재윤((02-520-0021) 공적내용 (주)에프앤에프는 1992년패션사업에 진출한이래MLB, MLB KIDS, DISCOVERY 등의 브랜드를성공적으로전개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품질경쟁력을 갖춘 패션 전문회사로성장함. MLB 브랜드는 2018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2019년 중국 본토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반을 마련함. 2018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DUVETICA를인수하였고, 2022년에는테니스헤리티지를기반으로한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액티브웨어 브랜드 SERGIO TACCHINI를 인수하며 유럽, 북미 및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함. 이와 같은 글로벌 성장과 함께 매출(연결기준)은 2021년 1조 892억원, 2022년 1조 8,089억원, 2023년 1조 9,785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신장을 이어가고있음. MLB 브랜드는 중국 및 중화권(홍콩, 마카오, 대만)을 비롯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등동남아시아7개국까지진출을완료하였으며, 중국본토에서는2023년연말기준1,100개매장을운영중임.당사는주로현지의우수한 리테일파트너사를선정해홀세일판매(B2B)전략을채택하고있으며,현지상황에능통한 파트너사와의협업을통해해외시장을빠르게공략하고있음. 2019년 디지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해 온결과,선도적인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으로업무단위별전문화된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함. 상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PLM, 글로벌 주문관리 OMS, 생산 및 소싱 관리 M-ERP, 수출입 및 물류 관리 GOMS, 글로벌 판매 및 재고 관리 S-ERP 등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협업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에는 패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AI시스템구축을진행하며,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넘어'AI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새로운패션패러다임을제시하고있음. - 124 - 13. 6억불 탑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수출품목 :플랜트(해상풍력하부구조물) ▲수출실적 :6.6억불 ▲담 당 자 :이휘랑((070-8655-3809) 공적내용 SK오션플랜트㈜는1999년8월17일경상남도밀양시에서자본금32억원으로설립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함.2010년경상남도고성으로본사를이전하며내산일반산업단지승인을완료하였고, 2017년에는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함정분야방산업체로지정받아사업영역을확장함.같은해 삼강에스앤씨를인수하며사업규모를더욱확대함. 2022년8월SK에코플랜트의자회사로 편입되었고,동년3억불수출의탑을수상하며글로벌경쟁력을인정받음.2023년2월사명을 삼강엠앤티㈜에서SK오션플랜트㈜로변경하였으며,동년4월유가증권시장으로이전상장을 완료함.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에서 국내 및 아시아 지역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납품실적을보유하고있음.특히대만시장에서44%의점유율을차지하며Global Developer 기업들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 2021년 4,500억원, 2022년 5,900억원, 2023년 7,100억원의수출실적을기록하며연평균20%이상의증가율을유지함. 기술력강화를위해2014년부터기술교육원을운영하여자체기술인력을배출하고,용접기술 표준화를 통해 품질을 혁신함. 국제인증 ISO9001:2015, DNV Welding Shop Approval 등 다수의인증을취득하였으며,해상풍력시장에필요한특허공법을개발하여국내외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함. 대표이사 직속 품질실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공법 개선을 추진하며,±1~2mm의최고수준정도관리기술로대만LCR규정을극복하고아시아유일의 15MW급하부구조물제작을성공적으로수행함. SK오션플랜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기여하며, Turbine대형화추세에대응하기위해하부구조물의대형화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음.이를 바탕으로아시아를넘어세계최고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지속적인연구개발과품질향상에 매진하고있음. - 125 - 14. 4억불 탑 에스앤와이글로벌(주) ▲수출품목 :금속원자재 ▲수출실적 :4.3억불 ▲담 당 자 :양현지((02-2265-1240) 공적내용 에스앤와이글로벌(주)는2014년5월에창립하여비철금속(구리,니켈,주석,아연,납등), 귀금속(금, 은), 정광류, 슬러지, 폐촉매, 스크랩 등 다양한 산업 원자재를 트레이딩하는 무역업체로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목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음. 2016년 일본 현지 법인, 2017년 페루 지사, 2020년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전세계 9개국 이상의 주요 수출국에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 하며국가수출증대에기여함. 수출실적은창립초기부터빠르게성장하여2016년1천만불수출의탑, 2017년2천만불 수출의 탑, 2018년 1억불 수출의 탑, 2022년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함. 특히 2017년 2천만불에서 2018년 1억불로 전년 대비 급격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현재 당사 매출의 50%이상을수출이차지하고있음.주요수출품목은금,은,주석,합금등전자,자동차, 건설등다양한산업에필수적인원자재로,수출물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22년 수출은 2억 823만 5천불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2억 2천 745만 8천불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함. 주요 거래국은 일본, 홍콩, 미국, 영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독일, 스위스 등이며, 더많은 해외지사 설립과거래처 확대를 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 품목 및 형태의 다변화를 통해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 안정적이고경쟁력있는가격으로원자재를조달하는데집중하고있음.또한, 계약이후 에는 품질 향상을 위해 고객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 하고있음. 앞으로는단순히매출성과에그치지않고, 원자재제조업체인수및신규품목발굴을 통해사업영역을확장하고,글로벌시장에서더욱강력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할 계획임.해외컨퍼런스및거래선방문등적극적인시장공략활동을지속하며, 더나은 가격,더높은품질,더넓은시장을목표로성장해나가고있음. - 126 - 15. 4억불 탑 아진산업(주)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4.1억불 ▲담 당 자 :홍준호((053-859-9183) 공적내용 아진산업은1976년설립된자동차차체부품전문기업으로,차량경량화및신소재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개발, AWIS(용접설비 자동 진단 시스템) 및 VISION SYSTEM(용접 품질 검사 시스템) 독자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강화하였으며, 국내외고객의가치를창조하고자동차부품산업의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2006년중국상해 법인설립을시작으로2008년 미국알라바마법인, 2013년중국염성 법인설립 등글로벌사업망을지속적으로 확충하며현재해외2개국 5개법인을운영 중임.2024년에는미국조지아에전기차부품전문법인을설립하여전기차시장의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임. 2009년 대우전자부품 정읍 및 베트남 법인 인수를 통해 글로벌 영업망을더욱확대하였으며,고객사컨택을통해활발한영업활동을전개하고있음. 2020년 직수출 6천 1백만불에서 2022년 8천 8백만불로 2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 준히 성장하고 있음. 현대차와 함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공동 설립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기차 부품 수출을 통해 15만불의 직수출 매출을 예상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은 경량화 부품 및 전기차 부품으로, 북미 시장 의전기차수요증가에따라매출확대가기대됨. 아진산업은 차량 경량화와 효율성을 중점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2013년 Around View Monitoring 기능을 포함한 영상 기록 저장장치를 개발하였으며, 2016년에는20%경량화를위한고강도CFRP적용INSERTReinforce를개발함. 2018년 검출 오차 5% 이내의 차체 부품 조립 라인 용접부 검사용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체형 올레핀계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를 개발하여 업계에서독보적인기술력을입증함.이외에도다국적도로환경에적합한차세대센서 기반 운전 안내 시스템, 경량화 알루미늄 컨트롤암, 전기차용 에어서스펜션 등 다양한 제품과기술을선보이며자동차부품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있음. - 127 - 16. 4억불 탑 (주)씨티알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4.2억불 ▲담 당 자 :이진석((055-278-0220) 공적내용 (주)씨티알은1952년신라상회의설립이후,1960년신라철공소와1962년신신제작소를 설립하며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기초를 다짐. 1971년 일본중앙자동차(주)로부터투자를 유치하여 한국센트랄자동차공업을 설립하였고, 2000년 미국 GM으로의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OE 수출을 확대하며 국제적 입지를 강화함. 현재 국내 6개 사업장과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현가(주행 중 충격을 흡수해 승차감을 개선) 및 조향(차량 진행 방향을 조정) 부품을 생산하고 OEM 및 AM 사업부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고객사와긴밀한협력을이어가고있음. OEM과 AM 사업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자동차 현가 및 조향 제품 부문 World Top 3를 목표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임. R&D, 제조,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성 강화 전략을통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2023년 결산 기준 매출액 7,551억원 중 약 84.3%가 수출(간접 포함)에서 발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3%의 성장률을 기록함. FORD(+32.5%), TESLA(+4.4%), BMW(+11.1%) 등 북미 및 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Control Arm(+8.9%), Ball Joint(+17.1%), Stabilizer Link(+4.2%) 등이 성장세를 보임. CIS(+123%), 중남미(+113%), 중동(+136%), 북미(+135%) 등 다수의 대륙에서 높은 성장 률을기록하며글로벌시장점유율을확대함. 기술개발부문에서는국내최초로조향장치부품국산화에성공하며국내자동차산업 자립도와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세계 최초 Ball Joint 전 공정 무절삭 성형 라인구축과현가부품알루미늄단조기술개발을통해독보적인기술력을입증하였으며, 경량화 부품개발을 통해2014년 인서트사출형 하이브리드스테빌라이저 링크를세계 최초로 사업화하는 데 성공함. 품질 향상을 위해 GM BIQS LEVEL 5 등급과 FORD Q1 인증을 획득하였고, Nexteer Perfect Quality 대상 업체로 선정되며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강화함. - 128 - 17. 3억불 탑 (유)클라리오스델코 ▲수출품목 :자동차납축배터리 ▲수출실적 :3.2억불 ▲담 당 자 :나영희((02-3498-0745) 공적내용 클라리오스델코는1985년설립이후국내자동차납축배터리업계의선두주자로자리 매김하며지속적인기술개발과품질개선을통해시장을선도해옴. 1986년경북구미에 제1공장을 착공하고, 2012년 제2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11.3백만 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있는최첨단자동차배터리생산시설을갖추고있음.현재513명의임직원이배터리 생산, 기술 개발, 영업, 수출 활동을 통해 연 매출 약 6천억원과 326.7백만 불의 수출 실적을달성하며글로벌시장에서활약중임. 2011년 AGM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하여 국내 납축 배터리 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Delkor와 Varta 등 글로벌 배터리 브랜드를 구축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취급되는 클라리오스 배터리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5대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 3억 2천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유함. 이외에도 북미, 중남미,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각 화하며신규시장개척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음. 1987년무보수자동차전지를아시아에서처음으로양산하여시장을선도하며,환경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AGM, EFB 전지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및 에프터 마켓에 공급함. 최근에는 EV 차량에 적합한 eAGM 배터리를 개발하여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기여하고 있음. 품질 측면에서도 1995년 ISO 9001, 2004년 TS 16949, 2018년 IATF16949인증을확보하며글로벌품질기준에부합하는제품을제공함. 에프터마켓(AFM) 시장에서는 일본,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북미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며,동남아시장에서는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대만,홍콩, 마카오 등 8개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에 배터리를 공급 중임. 동남아 시장은 연평균 15%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며, 북미에서는 Interstate Battery System of America와의 공급계약을체결하며시장공략을강화함. - 129 - 18. 3억불 탑 씨아이에스(주) ▲수출품목 :이차전지제조설비 ▲수출실적 :3.1억불 ▲담 당 자 :김지수((053-593-1552) 공적내용 씨아이에스(주)는 휴대용 IT기기와 전기자동차용 전원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 제조설비 중 핵심 공정인 극판(electrode)을 제작하는 설비를 공급하며, 삼성SDI, LG화학, SKI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전지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음. 유럽,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정밀급 제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설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유럽과 일본 등 신시장을 개척하며 700만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1,800만불, 2016년에는 중국 시장 공략을 통해 2,900만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함. 2017년부터는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수주량을 크게 확대하여 5,000만불 이상의수출실적을기록하였으며,2020년에는9,000만불, 2021년에는1억불,2024년에는 3억불의 수출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이차전지 제조업체의 고용량, 고성능, 고안전성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 이차전지 제조 기술에 자체 설계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고수준의 설비 개발에 성공함. 주요 설비로 이차전지 제조용 Roll Pressing M/C, Slitting M/C가 있으며, 나노 미세다공막과 연료 전지용 GDL 개발에도 성공하여 이차전지 설비뿐만 아니라 나노부품까지 아우르는 기술력을 보유함. 이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제조설비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로 자리매 김하고 있으며, 향후 설비의 생산성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할 계획임. 2013년 산업 경기 악화로 매출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적극적인 영업과 해외 업체로의 수주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옴. 2017년 매출 261억원, 2018년 435억원, 2019년에는 창사 최대인 1,00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함. - 130 - 19. 3억불 탑 (주)유니드 ▲수출품목 :화학제품(수산화칼륨) ▲수출실적 :3억불 ▲담 당 자 :김태윤((02-3709-9521) 공적내용 유니드는 1980년 설립 이후 칼륨계 화학 제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수산화칼륨과 탄산칼륨을 제조·판매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 2002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중국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 한화 솔루션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양수하여 수산화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함. 울산공장 이전 이후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을 강화하며 세계 시장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1982년 인천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이어오며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꾸준히 성장해옴. 유니드의 칼륨계 제품은 국내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며, 전 세계 9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중국 현지법인을 포함하면 총생산 능력은 연간 72만 톤으로, 글로벌 칼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연간 27만 톤의 수출 실적을 유지 하였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출량을 기대하고 있음. 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를목표로유니드는현재90개국에수출중이며,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를 확대함. 특히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판매량을 2배이상성장시켰으며, 올해는유럽과남미시장에서각각20%, 40%의판매량증가를 기록하며전세계시장점유율을32%로확대함.앞으로도해외시장개발을통한점유율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영하며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 평가에서 P등급을 획득함.사회공헌활동으로는매년보육원에일정금액을후원하며정기행사를개최하고 있음. 또한,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전자투표제와 배당조회 인터넷 도입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함.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 131 - 20. 3억불 탑 서진산업(주)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3억불 ▲담 당 자 :차정은((031-428-2716) 공적내용 서진산업(주)는 196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프레임, 차체, 휠, 데크 등의 생산을 통해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와 협력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옴. 1987년 기술연구소를설립하여신기술과신공법개발에주력하며, 2020년에는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다종소재적용전기차용배터리케이스’ 사업재편계획승인을받아기술력과품질경쟁력을 강화함.이를통해대한민국자동차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음.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수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북미(64.4%), 유럽 (18.4%),중동(6.8%),중남미및아프리카(10.4%)로분포됨.수출품목은휀다(29.6%),도어 (27.5%),TAILGATE(17%),크로스멤버와후드(25.9%)로구성되어있으며,현대기아차의 해외공장확대와함께당사의부품공급도동반성장중임. 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여친환경자동차부품개발에집중하고있음.스틸고장력강및알루 미늄 소재를 적용한 경량화 부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고장력강 양단 버링 성형 기술은 국내최초로양산화하여대다수차종에적용중임.알루미늄강성바개발로기존대비중량 50% 절감, 원가 40%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이종소재 체결법인 SPR(Self Piercing Riveting)공법을통해알루미늄후드부품의양산에성공하며전기차경량화부품생산을 강화하고있음.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북미와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음.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준공에 맞춰 계열사 에코플라스틱과 함께 현지 양산 공장을 확보하여 EV 픽업트럭 및 승용 EV 차체/샤시 부품 생산을 준비 중임. 북미 시장 연간 예상 매출액은 2.7억불로 전망됨.인도시장에서는현지핫스템핑업체와합작법인을검토중이며,2027년연간2억불의 매출을기대하고있음. - 132 - 21. 3억불 탑 오스템임플란트(주) ▲수출품목 :치과용의료기기 ▲수출실적 :3.4억불 ▲담 당 자 :신상철(( 070-4394-0403) 공적내용 오스템임플란트는 1997년 설립 이후치과 의료기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제조, 판매, 수출하며국내1위,세계3위의글로벌경쟁력을보유한기업으로성장함.자본금71억원, 종업원 5,970명(2023년 기준) 규모를 갖춘 오스템임플란트는 2005년 독일과 대만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 36개 법인을 운영하며, 100개국 이상에 제품을 수출하고있음. 2023년글로벌매출액1조2,100억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14.7%성장했으며, 영업이익 2,428억원과 총자산 1조 6,900억원을 달성함. 2007년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수출 실적도 2007년 1천만불, 2012년 3천만불, 2015년 5천만불, 2018년1억불,2022년2억불로가파른성장세를보임. 미국 필라델피아 현지 생산 공장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판매 하고 있으며, 2014년 부산에 첨단 연구개발시설인 오렌지타워를 준공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 및 생산 단지를 구축함. 이를 통해 ‘세계 일류상품’, ‘월드클래스 300 기업’ 등으로 선정되며글로벌인지도를강화함. 전세계 시장점유율을확대하기위해 중국을포함한아시아태평양 지역등에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도 판매량을각각 20%,40%증가 시키며세계시장점유율을32%까지확대함. 수출실적은2021년2,328만불, 2022년 2,920 만불,2023년3,052만불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연 매출의 11%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치과재료, 장비,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혁신적인기술개발을이어가고있음.현재10개의연구소에서임플란트설계, 표면 처리, 바이오 골유착 기술, 디지털 융합 기술 등을 연구 중이며, 국내외 특허출원 1,147건,등록599건의성과를보유함.특히TSIIIFixture와유니트체어K3등의제품은 국내외시장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음. - 133 - 22. 3억불 탑 (주)심원테크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3.3억불 ▲담 당 자 :조영진((070-4488-5142) 공적내용 (주)심원테크는 2001년 설립 이후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시장확장을통해지속적으로성장해왔음.2006년(주)심원을설립하며사업영역을 확대하였고, 2008년 (주)심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함. 이후 2016년부터 중국 상숙시, 남경시, 상해시,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글로벌 시장에서의입지를 공고히 다짐. 특히 2024년 텍사스주에미국 현지2공장을완공하며북미시장공략에박차를가하고있음. 핫스탬핑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 경량화와 고강도 부품 제조에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함. 950도 이상의 고온 가열 후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핫스탬핑 공정을 통해기존냉연프레스가공방식대비강도를3배로높이고무게를25%까지감소시키는 초경량/초고강도 부품을 생산함. 이러한 기술력은 연비 및 환경 규제, 온실가스 규제, 차량안전법규강화등시장요구에부합하며,고객사의높은신뢰를확보함. 2017년TeslaModel3전기차를시작으로ModelY,ModelS,Cybertruck,Lucid전기차까지 핫스탬핑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함. 2023년에는 Tesla Cybertruck의 핫스탬핑 부품 전량을 공급하며 Lucid 전기차 수주를 통해 전기차 시장점유율을확대함.2025년부터는Lucid차종의핫스탬핑부품양산을예정하고있음. 2016년 7월부터2017년 6월까지 0.18억 불에서시작해 2021년6월까지 2.8억 불, 2022년 6월에는3.4억불로꾸준한성장세를기록함.최근2023년7월부터2024년6월까지매출 은3.2억불로안정적인수익구조를유지하며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있음. - 134 - 23. 2억불 탑 (주)코스알엑스 ▲수출품목 :메이크업ㆍ기초화장품 ▲수출실적 :2.3억불 ▲담 당 자 :윤훈상(( 02-6357-8100) 공적내용 주식회사 코스알엑스는 전 세계 146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로,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약 90%에 달하며 특히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였음. '민감 피부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라는 슬로건 아래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과 합리적인 가격대, 고효능 제품으로 글로벌 MZ세대의 수요를 확보함. 2024년도 매출은 4,86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종업원 수도 같은 기간 131명 에서181명으로37%증가하여국가경제발전과고용창출에기여하였음. 미국 아마존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유럽, 동남아,중동,아프리카등으로판로를확대하여2024년2억3천만불수출실적을달성함. 특히틱톡,쇼피등글로벌온라인플랫폼을적극적으로활용해동남아온라인시장에서도 성과를 냈으며, 틱톡 캠페인 및 챌린지를 통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브랜드 인지도를제고함. 또한,현지화를위해국가별소비자특성과니즈를반영한전략을강화하였고,미국얼타, 동남아약국등오프라인채널과틱톡숍, 쇼피등의온라인채널을병행운영하여고객 접점을 확대함. 품질경영팀을통해 품질검사와 제조환경 개선 활동을지속하며, 물류 창고운영으로소비자가빠르게제품을받을수있도록서비스품질을향상시킴. 특허 출원 및 논문 기반의 제품 기획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며, 북미, 동남아 외에도 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불가리아등신규시장에진출하는등K-뷰티의위상을높이고 있음.현지화와글로벌마케팅역량을통해글로벌팬덤을공고히하고있으며, K-뷰티 저변확대에기여하고있음. - 135 - 24. 2억불 탑 (주)유피케미칼 ▲수출품목 :반도체제조용화학물 ▲수출실적 :2억불 ▲담 당 자 :유효종(( 031-612-8066) 공적내용 ㈜유피케미칼은 1994년 창립하여 반도체 제조용 ALD/CVD Precursor 개발을 위해 출발한 연구소에서 시작하였고, 1998년 (주)유피케미칼로 법인 전환 후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제조/수출을통해성장해온중견기업임. 현재46명의연구인력과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국내24건,해외33건의특허를보유하고있고,추가로40건의특허를진행중임. 2021년 매출 1,504억원에서 2023년 2,162억원으로 성장하며, 금년 약 2억불 수출을 기록, 직수출실적만1억7,988만불을달성하였음. 중국 시장 확대와 고객 맞춤형 니즈 충족을 위한 신규 공장 증축 및 지속적인 투자로 2년 만에 수출 실적 100% 상승을 이루었음. 주요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양산한 TMA, TEMAZ,TEMAH및SOD,HCDS등이있으며,2020년신규연구소및품질관리시설을 준공하여 R&D와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유피케미칼의 품질조직은 5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밀분석 장비및새분석기법을 통해고객신뢰를강화하였고 ISO 9001,IATF6949인증을획득하며글로벌품질기준을충족함. 중국 우시 법인(2018년 설립)과 2023년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대만, 싱가폴 등에서도 활발히 마케팅을 진행 중임. 2023년 반도체 산업 불황에도 제3공장 증축 및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기존 고객 및 신규 수요를 안정적으로충족하며성장을이어감. ‘함께일하면서같이성장하는회사’라는경영이념을실천하기위해의료비지원,기숙사 무료 제공, 건강검진, 공정 성과급 제도 등을 운영하며 직원 복지에 힘쓰고 있음. 또한 ISO45001,ISO14001,RBA플래티넘인증을통해안전한근로환경을조성하고있으며, 글로벌반도체산업의주요업체들과의신뢰를기반으로세계일류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 매진하고있음. - 136 - 25. 2억불 탑 (주)메가젠임플란트 ▲수출품목 :치과용의료기기ㆍ임플란트 ▲수출실적 :2.1억불 ▲담 당 자 :박동호(( 053-222-2845) 공적내용 ㈜메가젠임플란트는2002년설립되어전세계110여개국에치과용임플란트와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으로성장하였음. 대표제품으로 AnyRidge, BlueDiamond 임플란트와N2 Chair 같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금은 약 57.1억원에 달함. 2023년기준매출액은2,178억원으로2020년대비108.8%증가했으며, 종업원수도같은 기간 374명에서 723명으로 93.3% 증가하였음.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며, 수출액은2020년7,738만불에서2023년약2억1,190만불로173.8%증가함. ‘수입에서 수출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과 연구개발에 집중 하고있음.그결과국내임플란트기업중11년연속유럽수출1위,3년간미국수출1 위를 기록하였음. 2024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는 50여 개국, 1,500여 명이참석해메가젠의기술력과디지털덴티스트리솔루션을선보이며호평을받았음. XPEED 표면처리 기술을 적용한 AnyRidge와 BlueDiamond 등의 혁신 제품을 개발했 으며, 2022년 R&D 센터 독립 후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또한, Clean Implant Foundation의‘TrustedQuality’인증을8년연속획득하며품질과신뢰성을입증하였고, CEMDR인증및IR52장영실상수상등을통해업계를선도하고있음. 디지털 덴티스트리의오픈 플랫폼 체계확립에도 주력하여 Centralized Milling 시스템을 통해전세계어디서나이상적인치료가가능하도록기술을발전시키고있음. 치과임상 교육기관인MINEC과글로벌연자발굴프로그램인‘MEGAMIND’를통해치의학교육과 미래인재양성에도기여하고있음. 품질혁신과디지털기술개발을통해글로벌시장에서K-Implant의위상을높이며,지속 적으로세계적인치과솔루션리더로자리매김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137 - 26. 2억불 탑 (주)우원기술 ▲수출품목 :2차전지자동화장비 ▲수출실적 :2.5억불 ▲담 당 자 :차연희(( 031-375-1885) 공적내용 ㈜우원기술은2차전지자동화장비인Notching 및Stacking 설비를제작·수출하는전문 기업으로,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계열사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미국, 헝가리, 중국에해외 법인을 설립해글로벌 고객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부품 가공,금형,설비제작까지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며시장에서독보적인경쟁력을확보 하고있음. 2018년부터수출을시작하여꾸준한성장을이루어왔으며,2023년기준매출액3,359억원, 영업이익 792억원을 달성함. 수출 실적은 2019년 0.52억불에서 2023년 2.78억불로 5년간 대폭 증가하였음. 특히 2022년부터는 기존 Stacking 설비뿐만 아니라 Notching 설비도 개발·수출하여,2023년한해에만100대이상의Notching설비를수출하며제품다변화와 매출증대를동시에실현함. 설비 제작부터 고객사의 양산 공정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 개선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ERP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객 요청 이전에 설비 개선 활동을 선제적으로 수행해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음. 내부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설비 개발에 주력하며, Stacking 관련 특허 20건, Notching 관련 특허 3건을 포함한 다수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이러한연구개발역량을기반으로시장에서기술우위를확보하고있음. 또한, 2차전지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글로벌 고객사와 지속적인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핵심설비의생산효율성을극대화할수 있는기술을개발중임. 2023년에는주요수출 대상인미국,유럽,중국시장에서대규모공급계약을체결하며글로벌시장에서의입지를 확고히다짐.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지속적인 제품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며, 수출 시장의확대와설비다각화를통해글로벌2차전지설비시장에서선도적위치를유지하고 있음. 앞으로도 기술 개발 및 품질 혁신을 통해 2차전지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도약할것을목표로하고있음. - 138 - 27. 2억불 탑 (주)제이에이씨글로벌 ▲수출품목 :순금 ▲수출실적 :2.1억불 ▲담 당 자 :유선영(( 02-514-1430) 공적내용 ㈜제이에이씨글로벌은 2020년 8월 설립되어 국내 우수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연결하며 상용화하는 무역을 목표로 성장한 기업임. 설립 초기 자본금 1천만원에서 시작해 2024년 6월 기준 매출액 259,351백만원, 종업원 4명으로 성장하였으며, 주요 수 출국은 두바이(71.12%)와 터키(28.88%)로 구성됨. 주력 수출 품목은 순금(71.12%), 골드 주얼리(28.87%), 화장품 및 뷰티 디바이스(0.01%)로, 2024년 수출 실적은 215백만불로 전년대비538천%의증가율을기록함. COVID-19로물류와생산이중단된위기상황에서도코로나진단키트,케미컬제품등의 수출로현지니즈를충족하며신뢰를쌓아왔음. 특히, 두바이와 터키의 금 소비 시장에서 현지 수요를 분석하고 파트너와 동반 답사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구축 하였음.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내수시장과동반성장을추구하고있음. 국내매입액은2022년70백만원에서2024년258,774백만원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터키 코스메틱 회사와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국내 제품을 발굴하여 미국과 유럽으로의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3년에는 국내 피부 미용 제품 및 기술 홍보를 위해 해외 전문 의료 인력을 초청하여 세미나와 현장트레이닝을진행했으며,이를시작으로피부미용분야로의영역확장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준비중임. 현지 시장의 문화와 차이를 이해하며 세심한 조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제품을 제안하고, 각국에서열리는다양한세미나에참가하며글로벌네트워크를강화하고있음. 향후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K-뷰티의 해외입지를강화할계획임. - 139 - 28. 2억불 탑 (주)에이피알 ▲수출품목 :미용기기및화장품 ▲수출실적 :2억불 ▲담 당 자 :허준(( 010-5367-9945) 공적내용 ㈜에이피알은 2014년 설립된 뷰티테크 기업으로, 고객의 삶을 개선한다는 사명 아래 메디큐브, 메디큐브 에이지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등 6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 2023년 매출액 5,238억원 중 뷰티 디바이스가 2,162억원을 기록하며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32%를 달성, 주요 경쟁력을 확보함.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10여개국에 해외법인을설립해2023년기준해외매출이2,052억원으로전체매출의39%를차지하며 전년대비42.8%성장함. 미국아마존에서‘제로모공패드’는스킨케어베스트셀러1위를기록하며상반기에만5만개 이상판매되었고,뉴욕소호팝업스토어에서는4일간3,500명방문객과일평균매출1억원을 달성함.중국618쇼핑축제에서누적매출36억원을기록하며미용기기판매4위를차지 했고, 일본 메가와리 행사에서는 45억원 매출과 제품 랭킹 1위를 달성하며 K-뷰티의 입지를강화함. 자체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연구부서를 설립하고, 물리적 원리기반의 뷰티 디 바이스 개발과 67건의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내재화하였음. 대표 제품으로 ‘더마EMS샷’,‘부스터힐러’등다양한뷰티디바이스를출시해230만대이상의판매고를 기록하였으며,차세대의료기기와에스테틱장비개발로영역을확장중임. 제1, 2공장에 이어2024년하반기평택에 제3공장 준공을목표로항노화 신소재생산과 화장품자체제조역량강화를추진중이며,바이오시장진출을계획함.글로벌자사몰 운영으로680만명가입자를보유하고,CES2024,COSMOPROF2024참가를통해글로벌 소비자니즈를반영하며B2B총판확장과현지마케팅강화로세계적인뷰티테크기업으로 도약하고있음. - 140 - 29. 2억불 탑 (주)제일엠앤에스 ▲수출품목 :이차전지 ▲수출실적 :2억불 ▲담 당 자 :이정근(( 031-632-8060) 공적내용 ㈜제일엠앤에스는1981년설립된이후약품,식품용탱크및설비제작으로시작해제약설비, 2차전지및화학분야로사업을확장하며국내외에서기술력을인정받아왔음.2차전지시장의 글로벌리더로자리매김한㈜제일엠앤에스는연구개발을통해우주항공분야로도사업영역을 넓히며,세계적인종합엔지니어링솔루션기업으로도약하고있음. 2022년부터최근3개년수출실적은550만불에서2024년20,000만불이상으로매해200%의 증가율을기록하며급격히성장중임.주요수출국은미국,스웨덴,캐나다, 폴란드,헝가리 등 유럽 및 북미 지역으로, 전체 수출의 97%가 유럽권에서 발생함. 국제 전시회에 적극 참여해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압력용기의 ASME인증,SCC인증,EU표준인증등을취득해글로벌시장진입을강화하고있음. 2014년기업부설연구소설립이후믹서기, 스팀기체혼합멸균장치등의특허를출원하며 연구개발을지속해왔음.2018년에는Inno-Biz인증을획득하며기술혁신능력을인정받았고, 2020년부터는혼합물배출밸브및믹서기특허를추가로출원해기술적우위를공고히함.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과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기준에따른품질관리와환경경영을 통해고객만족과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고있음. 유럽과 북미 지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Northvolt 등 주요 이차배터리제조사들과협력하고있으며,새로운환경규제인CBAM에선제적으로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육아휴직, 단축근로 시행 등을 통해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을지원하며,매년100명이상의신규고용을창출해고용안정과 사회적책임을다하고있음. 기후와환경문제해결을위해텀블러사용장려,실내온도조절캠페인등에너지절약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위기가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제일엠앤에스는 축적된 전문 기술과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고객 만족과기술력향상에최선을다하고있음. - 141 - 30. 2억불 탑 (주)실리콘투 ▲수출품목 :화장품,음반등 ▲수출실적 :3.3억불 ▲담 당 자 :박찬규(( 031-789-3850) 공적내용 ㈜실리콘투는 K-Beauty 브랜드 제품을 전 세계 180여 개국에 E-Commerce 역직구 (Retail)와기업고객(Wholesale)에게수출하는기업임.미국,유럽,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주요수출국을대상으로화장품,음식,음반등다양한한류(K-Culture)제품을판매하며, 2022년 1억 1,900만불에서 2023년 2억 4천만불로 101% 성장, 2024년에는 3억불 이상의 수출달성이예상됨. AGV(무인물류용로봇) 기반의물류센터를운영하며, 실시간재고확인및대량주문이 가능한StylekoreanWholesale플랫폼과국가별맞춤큐레이션,현지마케팅등혁신적기술을 도입하여 물류와 판매를 고도화하고 있음. 미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9개국에 현지 법인을설립해고객반응과시장상황에신속히대응하며,글로벌배송시간을획기적으로 단축하였음. 중소기업및영세브랜드의해외진출을돕기위해약12개K-Beauty브랜드에투자해 글로벌시장에서의성장을지원하였으며,장기간투자한브랜드3곳의매출은2019년60억원에서 2023년497억원으로약8.3배증가함.입점브랜드에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며,인큐베이팅 환경을통해중소기업들이제품개발과기획에집중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한국브랜드의 글로벌경쟁력을확충하고있음. 또한,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V-Commerce와 자체 콘텐츠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커머스사업을운영하며,어플리에이트사업으로수익을공유함.현지물류센터와의 협업으로빠른배송과신속한응대를실현하며,K-Beauty,K-Pop,K-Food등한류트렌드를 경험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 - 142 - 31. 2억불 탑 (주)원익머트리얼즈 ▲수출품목 :일반ㆍ반도체용가스 ▲수출실적 :2.1억불 ▲담 당 자 :정도연(( 010-7586-4584) 공적내용 ㈜원익머트리얼즈는2006년㈜원익아이피에스특수가스사업부문을물적분할하여설립된 기업으로,반도체및디스플레이용특수가스와일반산업용가스를충전·제조·정제·판매하며 글로벌시장에서기술력을인정받고있음.본사는충북청주오창에위치하며,미국과중국에 현지법인을운영중임. 2023년기준매출액은별도3,762억원,연결3,917억원을기록하였으며,HCDS와COS제품의 국산화에성공하여반도체소재자립화를이루었음. 이를바탕으로싱가포르와중국수출 판로를 확보했으며, 향후 2024년 132억원, 2025년 177억원의 수출 매출이 예상됨. 주요 수출국은중국(72%),싱가포르(17%),대만(9%)등이며,2023년수출실적은2.2억불에달함. 연구개발역량강화를위해2007년기업부설연구소를설립하고, 암모니아기반청정수소 생산기술,COS국산화기술,반도체프리커서정제기술등을개발하며총41명의연구원이 차세대 소재 개발과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공급망에 편입되어 미국·싱가포르·대만·일본 등 다국적 제조 시설로의 공급을 확정, 향후 5년간약400억원의수출매출이예상됨.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을 인증받아글로벌품질기준을준수하며,SOP준수율강화를통해원료품질관리와부적합 재발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해외 물류 인프라 투자와 ESG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태양광 설비 도입,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등지속가능한경영을실천하고있음. 또한, 직무전문가양성과글로벌리더과정을통해인재육성에힘쓰며, 가족초청행사, 정신건강 프로그램,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해 임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ESG 운영 전략으로환경·사회·지배구조측면에서중장기로드맵을이행하며,글로벌반도체제조사와의 협력을지속확대해핵심소재공급업체로자리매김하고있음. - 143 - 32. 2억불 탑 코스맥스(주) ▲수출품목 :화장품 ▲수출실적 :2억불 ▲담 당 자 :정도연(( 010-7586-4584) 공적내용 ㈜코스맥스는1992년설립된국내최초화장품OEM·ODM전문기업으로, 1993년자체 연구소를개소하며본격적인ODM사업을시작했음.이후꾸준한연구개발투자와글로벌 시장진출을통해2015년글로벌화장품ODM업계매출1위를달성했으며,2023년연결 매출1조7,775억원으로국내법인매출이사상최초로1조원을돌파하는성과를기록했음. 현재 34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24.4%), 일본(20.3%), 중국(15.8%)이 주요 수출국임. K뷰티 대표주자로서 쿠션파운데이션, CC크림 등 혁신적 카테고리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K인디브랜드를 포함한 약 3,300개 고객사를 확보함. 특히,미국시장에서는K뷰티제품이전자상거래플랫폼아마존에서높은인기를얻었고, 일본과유럽등신흥시장으로도활발히진출중임. 코스맥스는1,100여명의연구개발인력을바탕으로피부마이크로바이옴, 미세전류유발 화장품 등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상용화에성공했으며,매출의5%이상을연구개발에재투자해국내외600여건의 특허를 등록함. 글로벌 시장에서 EVE 비건 인증, MUI 할랄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며,고객사의시장진출을지원하고있음. 지역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송화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발안천 생태계보존 활동을 진행하는등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으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화장품 기술력을바탕으로한국의전통과미를현대적으로재해석하는다양한프로젝트를추진중임. - 144 - 33. 2억불 탑 훌루테크(주) ▲수출품목 :건설및산업기계용기기 ▲수출실적 :2.1억불 ▲담 당 자 :김정우(( 055-570-5784) 공적내용 훌루테크㈜는2000년설립된유압펌프, 선박용조타기및갑판기계생산·수출전문기업으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의령과함안에제조시설을운영하고있음.일본수입품에의존하던 건설기계용유압펌프,선회모터,주행모터등을국산화하여건설기계및조선업의경쟁력제고에 기여했으며, 지속적인연구개발과설비투자를통해2023년매출3,039억원을기록하며창립 이래최고실적을달성함. 주요수출품목은갑판기계(47%),조타기(27%),유압펌프(20%)등으로구성되며,2024년상반기 기준수출실적은21,438만불에달하고,수주잔고는25,979만불을기록함.중국을포함한주요 수출국대상으로주기적인대면영업과국제전시회(코마린, 마린텍차이나등) 참가를통해 고객사니즈를파악하고신규프로젝트정보를확보하며,글로벌시장에서입지를확고히하고 있음. 2002년설립된기술연구소는67명의연구인력을보유하며,연구소장및각분야별전문가들이 지속적인성능개선과원가절감에주력하고있음.신제품개발에도적극투자하여건설기계용 주행모터와선박용조타기의원격모니터링시스템등혁신적제품을선보이고있으며, 특허 38건, 실용신안 24건, 디자인 8건을 보유함. 선박용 조타기와 갑판기계는 2018년과 2019년 세계일류상품으로선정되었으며,국내외조선소에서70%이상의시장점유율을확보함. 중국시장에서의적극적인진출로2018년25억원에서2023년520억원으로매출이1980%증가 하였고,직수출비중은2022년19%에서2024년31%로매년상승하고있음.현재중국조선소 대상수주잔고는7,220만불로전체수주잔고의28%를차지하며,해외수출에서중요한비중을 차지하고있음. 품질강화를위해ISO9001, ISO14001, ISO45001 인증을보유하고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발맞춘제품개발과지속가능한경영을실천하고있음. 또한, 임직원복지를위해 기숙사제공, 자기개발비지원, 주택구입및전세자금대출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며 직원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음. - 145 - 34. 1억불 탑 카이스 주식회사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1.1억불 ▲담 당 자 :오밝은((031-680-4862) 공적내용 카이스주식회사는자동차내장재제조를전문으로하는기업으로,대표자는현대자동차와 삼성자동차 등에서경험을 쌓은후 2019년 국내투자법인으로 설립함. 평택공장 이전, 신사옥 건축,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했으며, 매출액은 ‘21년 1,055억원에서 ‘23년1,957억원으로성장함.종업원수도’22년172명에서‘24년202명으로증가하였으며, 성과급지급,체력단련실설치,건강검진제공등다양한복지제도를운영중임. 수출실적에서도뛰어난성과를거두고있음.간접수출을중심으로성장해오다2022년 미국 조지아 공장 설립 이후 직접 수출도 본격적으로 확대함. 최근 3년간 간접 수출은 47%성장하였으며, ‘23년4월첫직접수출이후’23년7월부터‘24년6월까지 약 770만 불을 기록함. 도어트림 외에도 Active Air Flap, Crash Pad Module 등 다양한 제품군 으로수출시장을넓히고있음. 기술개발과품질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중임.도어트림제조를시작으로현재까지 86건의산업재산권을보유하고있으며,소음·진동방지기술과경량화기술등특허맵을 보유함.품질확보를위해품질경영시스템을구축하고2021년IATF16949인증을취득함. 북미 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말 대상 차종 양산을예정중임. 또한,회사는고용창출및복지확대를통해임직원사기증진에기여하고있음.성과급 및학자금지원등다양한복지정책을운영하며ESG활동을통해환경문제해결에도 동참하고있음.사내윤리교육및상호존중문화를정착시켜더수평적인사내문화를 만들어가고있음. - 146 - 35. 1억불 탑 (주)파일란트 ▲수출품목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 ▲수출실적 :1.2억불 ▲담 당 자 :김현희((02-2624-1311) 공적내용 (주)파일란트는도장설비설계및시공을전문으로하는기업으로,2004년현재법인을 인수한 후 37년간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자본금은 4억 5천만원으로 최근3년간변동이없으며,회사는중국,미국,멕시코,인도등글로벌법인을지속적으로 설립하며해외사업확장과현지자동차업체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음. 도장설비기술은해외선진국의의존도가높은분야지만,(주)파일란트는기술국산화에 성공하며독일및일본기업이점유한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함. 2020년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글로벌부문을수상했으며,경제성장률이높은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를포함해 러시아,유럽,미국등으로수출을확대하고있음.특히인도시장에서는마힌드라,타타와 협력하며 주요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수출액은‘19년703만불에서‘24년1.1억불로급증하며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음. 2009년설립된기업부설연구소는도장설비국산화와품질향상에힘써왔으며, 현재7명의 연구원이 은경 코팅 기술과 대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은경 코팅 기술은 기존 중금속기반도금방식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단품생산수준에도달하였으며 양산화를 위한 다양한 설비 개발을 추진 중임. 주요 연구 분야는 은경코팅 공정 개발, 스프레이 건 및 액추에이터 개발, 관련 주변설비 설계 등이며, 이를 통해 시장 선점을 목표로하고있음. 더불어 도장건조로 설비의 열풍 전달 최적화를 위한 열유동 해석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며 대기환경 관련 해외 특허권 대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 개발 노력은자동차도장설비의품질향상과글로벌시장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음. - 147 - 36. 1억불 탑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주) ▲수출품목 :축전지및일차전지 ▲수출실적 :1억불 ▲담 당 자 :김지연((041-420-2441) 공적내용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주)는 일본 테이진주식회사의 출자회사로, 2011년 12월 한국에 설립되었음. 고객과의 밀접한 서플라이체인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생산 및판매체제를정립하였음.주요생산제품인리엘소트(LIELSORT)는이차전지분리막으로, 균일한기공구조와높은공극률을통해리튬이온배터리의고용량및고출력을지원하며 내열성과 접착성 같은 추가 기능도 제공함. 또한 세계 최초 양면 동시 코팅 및 기존 대비5배이상의고속코팅기술을통해효율적인생산체계를구축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 ‘24년1억불의매출을달성하였음. 중국고객사를기반으로엔드유저마케팅을확대하고차세대제품의적용을시도하며수출을 지속적으로증가시켜왔음.배터리열화로인한사고를방지하기위한내열성강화제품 개발과 PFAS FREE 규제를 충족하는 신제품 개발에도 성공하며 수출 활로를 개척해 나감. 또한, 회사는 가정용무선 가전제품 등분야로 시장을확대하기 위해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진행하고 있음. 일본과 중국에영업거점을 두고고객사와의 밀접한접촉을 통해고객요구에신속히대응하고있음.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일본에 설립된 기술 개발센터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내열성, 접착성, 전해액 함침성이 뛰어난 세퍼레이터를 개발함. 초기 PPCS 제품군에서 시작해 MFS와 내열성이 강화된 MXA 제품군까지 기술적으로 진보한 제품을 선보였음. 2021년에는 내열성이 강화된 제품이 고객사에 채택되며 전년도 대비 약 58% 수출 증가를 이루었음. 품질 관리를 위해 ISO9001과ISO14001인증을유지하고있으며, 기술자료임치를통해기술비밀보호에도 힘쓰고있음. - 148 - 37. 1억불 탑 (주) 클래시스 ▲수출품목 :의료기기 ▲수출실적 :1.1억불 ▲담 당 자 :이민진((02-6313-2169) 공적내용 ㈜클래시스는 2007년 설립되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병원 및 에스테틱용 미용의료기기 개발·생산 전문 기업임. 주요 제품인 Ultraformer III(슈링크)와 UltraformerMPT(슈링크유니버스)의글로벌인지도상승과함께장비및소모품판매가 크게증가하였음. 클래시스는자체기술연구소와최첨단설비를통해제품을직접기획, 설계,개발하며품질관리시스템을통해고품질의장비를생산중임.전세계70여개국에 제품을공급하며지속적인신제품개발과브랜드확장을추진하고있음. 브라질, 태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장비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2023년해외매출1,000억원을돌파함. 특히Top 10 국가에서Ultraformer III와MPT의 안정적인 판매와 빠른 시장 침투로 인해 2023년 매출액은 978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고,전체수출액의84%를차지함.클래시스의‘22년수출실적은약6,500만불, ‘23년은약8,800만불로30%이상의성장률을기록하고있음. 2022년하반기에출시한6.78MHz모노폴라RF장비‘볼뉴머(Volnewmer)’는한국, 일본, 홍콩에서 성공적으로 런칭되었으며, 이후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제품 인증을 취득 하였음.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는 500대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가고 있음. 볼뉴머는 피부 개선과 탄력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는 장비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꾸준히증가중임. 지속적인매출성장과글로벌시장확장을위해기존제품의업그레이드와신제품개발을 병행하고있음.또한, 주요국가별마케팅전략을통해피부미용시술트렌드를선도하고 있으며,향후더많은국가로진출하며브랜드영향력을강화하고있음. - 149 - 38. 1억불 탑 (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 ▲수출품목 :온라인엔터테인먼트(MMORPG) ▲수출실적 :1.1억불 ▲담 당 자 :송승민((031-630-3422) 공적내용 (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는 2011년 12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음. ‘한국게임의우월성을세계에알리고이용자들에게고품질PCMMORPG를 선보이자’는 목표 아래 설립된 이래, 약 1,000억원을 투자하여 "로스트아크(LOST ARK)"를 개발하였고, 2018년 1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함. 이 게임은 핵&슬래쉬 전투, 블록버스터급 스토리텔링과 연출, MMORPG 특성의 교류와 순환, 방대한 콘텐츠로 유저들에게사랑받으며대한민국을대표하는MMORPG로자리잡았음. 2022년북미와유럽,2023년중국,2024년대만으로진출하며글로벌게임시장에서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MMORPG 장르가 서구권에서 가지는 진입 장벽을 극복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함. "로스트아크(LOST ARK)"는 세계 최고 권위의 리뷰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메타스코어81점을,오픈크리틱에서82점을기록하며전문가와이용자들로부터 게임성및완성도를인정받았음. 글로벌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서 발표한 "Steam Best of 2022"에서도 최다 판매, 인기출시작,최다플레이부문에서‘플래티넘’그룹에선정되었으며,이는게임의전세계적 인기를입증하는사례임.서구권에서도"로스트아크(LOSTARK)"는뛰어난작품성으로 높은점수를얻었고,86%의전문가들로부터추천을받는등국산게임의위상을드높이고 있음. 스마일게이트알피지는 MMORPG 장르를 통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있으며, 지속적인콘텐츠업그레이드와글로벌사용자와의소통을통해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국산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갈계획임. - 150 - 39. 1억불 탑 (주)에이프로 ▲수출품목 :2차전지활성화장비및검사장비 ▲수출실적 :1.2억불 ▲담 당 자 :손유진((031-441-4001) 공적내용 ㈜에이프로는 2000년 7월 1일 설립 이후 2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음. 전력변환 회로 기술을 기반으로 2차전지 활성화 공정에 필요한 고온가압 충방전기를 국내최초로개발하여양산에적용했음.이기술력으로활성화전공정에대한기술주권을 확보했으며,해당장비는전세계로수출되고있음.‘23년말기준자본금72억원,매출액은 ‘21년615억원에서‘23년2,360억원으로급증했음. 2차전지 제조 설비의 국산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 수출 판로를 개척했음.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이루었으며, 2024년 현재 세계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에 장비를납품하고있음.주요수출지역은북미와유럽,중화권으로,수출품목은2차전지 활성화장비및검사장비임. 2020년부터 중국, 폴란드에현지 법인을 설립한후, 2021년미국, 2023년캐나다 법인을 설립하여 북미시장에 본격적으로진출했음. 이를통해 글로벌시장 점유율을확대하고 있으며,현지법인과협력하여고객사와의파트너십을강화했음.현지직원채용과본사 직원 파견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제품 품질과 유지보수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였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선진 2차전지 제조사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 2003년부터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해왔음. 2024년 현재 R&D 엔지니어는 전체 인원의 71%를 차지하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의 신뢰 성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음. ‘21년 90억원을 투자해 시화 R&D 센터를 개설했으며, 특허 출원과 지적 재산권 확보에도 힘쓰고 있음. 또한, ISO 9001, ISO 14001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있음. - 151 - 40. 1억불 탑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주) ▲수출품목 :반도체및집적회로 ▲수출실적 :1.5억불 ▲담 당 자 :우상협((031-899-5524) 공적내용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주)는 1999년에 설립되어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공장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성장했음. 회사는 설립 이래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2015년부터 대표이사의 지도 아래 CONTACT K.K와 TEC-SEM을 인수하고, 화성시 동탄에 2공장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음. 그 결과, ‘21년 매출액 430억원 에서24년에는1,700억원으로매출이400%증가했음. 수출실적에서도‘22년8,200만불,‘23년1.3억불,‘24년에는1.5억불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음. 주요 수출품목인 MagnaTran LEAP 로봇은전체수출의82%를차지 하며,고객맞춤형로봇모델을개발하여대형고객사에대한수출실적을200%증가시킨 성과를거두었음.중국을포함한5대시장에85%의수출비중을보이며, 지속적인고객 사와의관계유지를통해높은성장률을기록했음. 해외시장 개척에서도두각을 나타냈음. 글로벌 공급망문제와 대중수출 환경이어려운 상황에서도‘24년상반기1,054대의로봇을18개고객사에수출하는성과를이뤘음.특히, 중국을 포함한동남아 국가로 1억 3천만불 이상의수출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더욱확고히했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협력관계도지속적으로유지하며, 신제품개발및제품개선에대한협력도활발히진행중임.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도꾸준히 노력했음. ISO9001 인증을 통해 품질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각국의품질담당자들과함께글로벌품질회의를개최하여품질향상을위한 방안을 논의했음. 또한, ERP 시스템을 Oracle Cloud로 업그레이드하여 공급망 관리와 위험관리의가시성을높였으며,생산성증대를위한로봇생산라인의증설도진행했음. 이를통해,로봇수출성장에도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음. - 152 - 41. 1억불 탑 엘에스메탈(주) ▲수출품목 :비철금속(동,스테인리스) ▲수출실적 :1억불 ▲담 당 자 :곽동호((02-6942-6112) 공적내용 엘에스메탈(주)는2010년설립후비철금속가공업을전문으로하며,동관과스테인리스관 사업을 운영했음. 동관사업은 1993년 C&R 공법을 도입하고, 내면형상동관(IGT)을 개발해 국내에어컨및냉동공조산업의에너지효율을향상시켰음.스테인리스관사업은 1989년조관사업을시작으로2010년부산사업장에서아시아최초로후육관대량생산 체제를구축했음.‘23년매출5,800억원을달성하고,‘24년매출목표는7,000억원임. 수출 실적에서 Covid-19 이전 일부 유통 시장에 국한되던 수출을 인도, 태국, 사우디,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로 확장했음. 2023년 7,300만불에서 ‘24년 1억 300만불로 수출을 크게 늘렸음. 주요 수출국은 인도가 40%, 미국이 25%, 아시아 지역이 20%, 유럽 및 중동이 15%를 차지하며, 동관 사업이 70%, 스테인리스 사업이 30%를 차지함. 또한, 신규합금관의판매확대와품질인증을통해경쟁우위를확보했음. 해외시장개척에서도성과를거두었음.현재42개국가에수출하고있으며,인도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음. 동관의 신규 합금관은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끌었고, 스테인리스파이프는 글로벌 LNG 개발 수요에 따라 중동, 동남아, 북미로 공급됨. 또한, 해외직접수주를확대하기위한노력으로Exxonmobil벤더등록에성공하고,Qatar발 LNG프로젝트수주를확보했음. 동관사업에서는합금관개발로전기동사용량을10%절감하며,강도와효율이개선된 친환경제품을제공했음. 스테인리스사업에서는하이망간강과410UF제조기술을개발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음. 합금관은 특허를 취득하고, 신제품 인증서를 받으며 2023년 수출이 증가했음. 하이망간강은 내마모성과 강도, 저온 인성이 개선되어 에너지 산업에 적용가능하며,특허취득을진행하는등함께성과를이어가고있음. - 153 - 42. 1억불 탑 오름테라퓨틱 주식회사 ▲수출품목 :바이오텍 ▲수출실적 :1억불 ▲담 당 자 :김수진((042-716-3030) 공적내용 오름테라퓨틱 주식회사는 2016년에 설립된 바이오텍 회사로, ADC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혁신신약을개발하는기업임. 기존의ADC기술은항체와세포독성물질을결합한 구조로 치료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서 TPD² 라는 혁신적인 기술을개발하하였음. 이 기술은 암세포 표면의 표적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세포독성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2023년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성공적인 기술수출을 이루었으며 이를통해,1억불매출을달성하며국가경제발전에도기여했음. 주요 매출은 기술이전 계약과 마일스톤 수익으로, 신약 개발의 각 단계에서가장부가 가치를창출할수있는시점에다국적제약사와기술이전계약을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2023년에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수출 실적이 1805%증가했음. 이러한기술수출은오름테라퓨틱의주된수익원이됐음. 2019년미국보스턴에자회사를설립해미국과한국연구소간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 했음.자회사를통해개발된‘ORM-6151’은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로,TPD²플랫폼을 활용한두번째후보물질임.이물질은FDA임상1상승인을받았으며,글로벌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이 계약을 통해 오름테라퓨틱의 기술 잠재력이 입증되었으며, ADC와 TPD 기술을 융합한 접근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있음. ADC와 TPD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PD² 플랫폼을 개발했음. 이 플랫폼은 종양세포에만 단백질 분해제를 정밀하게 전달하는 기술로, 치료 효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TPD²-GSPT1 기술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개발에 적용되었으며, FDA IND 통과 후 기술수출을 통해 플랫폼 가능성을 확립했음. 이처럼 폭넓은확장성을바탕으로향후지속적인기술이전및공동개발을추진하고있음. - 154 - 43. 1억불 탑 정우금속공업(주) ▲수출품목 :동관이음새 ▲수출실적 :1억불 ▲담 당 자 :김한울((02-3290-7082) 공적내용 정우금속공업(주)는 1979년에 설립된 정우금속공업으로, 동 파이프 이음쇠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중견기업임. 95%이상의제품을해외로수출하고있으며, 2006년부터 1억불 수출의 탑을 목표로 꾸준히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당사는 국내 최초로 동관 이음쇠를 생산했으며, 독자적인 기술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여러차례품질경영대회에서수상한바있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전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품질 향상 및신 제품개발을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음.507대의보유설비중57%를기술연구소에서개발, 설계,제작하며,세계최다자체개발금형을보유하고있음.또한,발명특허32건,디자인 특허 21건 등을 보유하며,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미국 시장에 수출을 시작한 배관용 프레스피팅은 큰 호평을받고있으며,현재시장점유율이약10%에달함.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한국산업규격(KS) 인증,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취득했으며, 글로벌 규격인증을바탕으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다양한 국내외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며 품질 관리와 제품 신뢰성을 입증했음. 2005년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과 함께 경기도 품질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통령상(금상)도 수상한 바 있음.이러한업적은당사의제품품질과고객만족도를증명하는중요한지표임.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매년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미주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주요 전시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AHR 전시회와 ISH, CHILLVENTA 전시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업계에서 제품 위상을 높이고, 각국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있음. - 155 - 44. 1억불 탑 서울전선(주) ▲수출품목 :피복절연선및케이블 ▲수출실적 :1억불 ▲담 당 자 :엄기태((070-4904-9651) 공적내용 서울전선(주)는 1968년에창립하여 1983년법인 전환후한국 케이블시장에서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여러 특허를 보유하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음. 1986년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약 2,300억원의연매출을기록하는중견기업임. 해외수출시장을경영전략의핵심으로삼고지속적인성장을이루어왔음.현재20여개 국에 수출하며, 미국을 포함한 5대 시장에 80% 이상의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음. 서울 전선은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를 위한 Solar/Wind Power Plant Cable과 해양 환경에 적합한 Shipboard Cable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은 지속적 으로 증가했으며, 1억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음. 서울전선은 공격적인 영업 전략과 품질 보증 활동을통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강화하고있음. 또한,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2014년에는 60년 수명의 원자력 발전소용케이블을 개발하여UAE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했고, 이를 통해제품의 신뢰성을 높였음.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풍력 발전소용 배전 케이블에 대한 UL, CSA 인증을 취득하고, 수밀 구조와 도체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음. 이기술은특허로보호받으며,북미시장에서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기여했음. 선박용 케이블에서도 중요한 기술 혁신을 이루었음. 2006년에 고난연, 저독성 특성을 가진 선박용 케이블을 개발하고, 8개의 주요 선급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품질을입증했음.이제품은현재국내외조선소에공급되고있으며,국제해양산업에서의 신뢰도를높였음. 또한, 다양한특허를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통해지속적으로새로운 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시장진입을위한발판을마련하고있음. - 156 - 45. 1억불 탑 (주)강원엔티에스 ▲수출품목 :산업용열기기 ▲수출실적 :1억불 ▲담 당 자 :김기범(( 02-2624-0978) 공적내용 ㈜강원엔티에스는 1994년설립된산업용보일러제조전문기업으로국내보일러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용 열기기(보일러) 공급업체로 열매체유보일러및 각종산업용 히터, 보일러등을 중심으로 고효율열기기 시스템을공급하고있음.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2022년 90%, 2023년 91%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수출실적 1.03억불 대로 100% 매출 성장을 계획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열매체유보일러 및 관련 부대품 등으로 10년 동안의 신제품 개발로 인한 매출 증가를 통하여 2027년까지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국으로는 폴란드, 헝가리, 중국, 미국 등으로 주요 시장 개척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기업으 로성장하며,국내무역진흥및수출활동에큰기여를하였음.2023년매출액942억원, 2026년2,300억원의매출을달성하는것을중기성장목표로설정하였음. 현재 3명의 전문연구인력으로 구성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일러 기술 및품질향상개발활동을지속적으로하고있음. 산업용보일러시장이최근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친환경성과 고효율 구현임. 지구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SOx, NOx, CO 등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차세대 고성능, 저공해 산업용 보일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당사는 친환경과 제품의 고효율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일찍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되어 꾸준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활동을 지속하여 5개의 특허등록과 3개의 해외특허를 등록한 바 있음. 단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전지(Battery) 관련 신규 제품의 지속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고객사의요구에부응하는맞춤형Battery개발을통해연평균20%성장하고,중기적으로 해외수출확대및고객사와의협력관계강화를통해연평균25%성장하며,장기적으로 생산및판매의현지화를통해높은성장을이루고있음. - 157 - 46. 1억불 탑 신창에프에이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1.1억불 ▲담 당 자 :조아라(( 054-977-7066) 공적내용 ㈜신창에프에이는 1999년 3월 신창 F.A.라는 개인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2012년 3월 법인회사로전환을진행함.신화창조라는사명과창의,도전,도약의사훈아래계획,품질, 납기중시의원칙을경영방침으로매출극대화에노력하고있음.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 엔진, 구동부품 생산설비의 탄탄한 기술과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3개년의 수출 실적은 전전년 8.4백불, 전년9.8백불,해당년119.8백불을달성하며평균증가율567%를기록함.2012년2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출 실적을 올리며 자동차부품 자동화 설비관련분야에서국내최고의기업으로부상함.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기술력 보유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그 결과 자동차 부품 자동화 설비 관련 특허등록 외 다수의 디자인등록, 공장자동화 기기 및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관련ISO 9001 인증획득,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 기업 등의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함. 또한 보그워너, 삼성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이력을 가진 경영진 및 기술진을 영입하여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음. 타사에비해숙련된엔지니어인원을확보해설비의품질과완성도가높음. 전기차로급변해가는자동차시장에서전기차배터리와모터생산자동화설비공정으로는 국내최고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다년간쌓아온성공적인납품실적과성과로인해 마벨, 테슬라, 벤츠 등 해외 고객사에서도 신규 라인의 개발을 제안해 올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도관심을받고있음.현재체코,인도,스페인고객사의계약수주를진행중임. - 158 - 47. 1억불 탑 광명산업(주) ▲수출품목 :자동차용신품의자 ▲수출실적 :1억불 ▲담 당 자 :김도형(( 070-7164-2010) 공적내용 광명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으로 자동차용 시트를 비롯한금형과지 그등을생산・판매하고있음. 광명산업은자동차산업에관심을갖고1988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1988년6월8일에광명산업주식회사를설립함. 국내에는본사를중심으로천안중앙연구소, 아산공장, 광주공장, 경주공장과수출사업부 및광명엔지니어링이있으며, 해외법인으로는멕시코의라모스그리고미국알라바마에 사업장을두고있으며,매출증대에따라추가설립예정임. 자동차 부품제조업으로서 광명시본사에 그치지않고 2006년멕시코 법인설립, 2014년 미국법인 설립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14년 3천만불, 16년 5천만불, 17년 7천만불 수출탑수상하였으며꾸준히해외법인매출증대가예상됨. 미국,멕시코법인의안정적인양산과품질로매출증대중이며,주력차종K3,소렌토를 해외 생산 중이고, 2024년 산타페, 투싼 후속 모델 생산 중임. 이에 따라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50%이상증가함. 자동화시설확충과설비도입,연구개발에중점을두고품질시스템을도입하여생산성 향상체제로운영중이며,국내최초로레이저용접기를도입하고자동화시스템을구축, 용접품질모니터링시스템특허를취득하여품질향상과생산성증대를달성함. - 159 - 48. 1억불 탑 (주)나우골드 ▲수출품목 :지금,지은및귀금속화합물제품 ▲수출실적 :1.6억불 ▲담 당 자 :우석렬(( 02-742-3128) 공적내용 ㈜나우골드는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 지은 및 귀금속 화합물 제품을 실시간 시세와정확한정보를제공하며안정적으로국내유통에책임을다하고자함. 또한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호주 ABC Refinery 등)과 정식계약 및 MOU를 통하여 국내 도, 소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해외시장 수출을 통해 판매영역을 높이고있음. 자본금은인수후2022년4억원대비2023년10억5천만원으로150%이상 증가,매출액은2022년1507억원대비2023년3217억원으로100%이상증가함. 보다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 세계적인 금 공급 업체 ABC Refinery(Australia) Pty. Ltd.와계약을통해파트너쉽을맺고해외바이어들에게원활하고유연하게제공하고이를 바탕으로신뢰관계를형성함.그결과,1년이라는비교적짧은시간동안전년대비200% 이상,1억6천만불이상의수출실적을달성할수있었음.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 제작을 위해 고가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신속히 확보 및 제작 하여 제품의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보안 관리와 운송 시스템으로 해외 바이어 들에게신뢰를쌓아가고있으며2024년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을받음. 주요수출국이었던일본및동남아시아에서홍콩으로새로운시장을개척하여1억6천만 불이라는실적을달성함.현재는95%이상의비중으로홍콩이주요수출국이지만향후 수출국가의범위를넓혀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자함.주요수출품목은GoldMedal이고 새로운수출 판로를개척하기위하여홍콩 국제주얼리쇼참가등을 통해시장동향을 분석하고 바이어들과 소통함. 향후 Gold뿐만이 아닌 다양한 귀금속 제품 및 Silver 제품들을통해현재주요수출국인홍콩외더많은국가들로수출을확대하고있음 - 160 - 49. 1억불 탑 제룡전기(주) ▲수출품목 :배전용변압기및개폐기등중전기기 ▲수출실적 :1.6억불 ▲담 당 자 :김하은(( 02-2204-6356) 공적내용 제룡전기(주)는 국가 기반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기자재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꾸준한 기술개발과 수출 노력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배전용 변압기 및 개폐기 등을제작, 납품하고 있는 중전기기전문 제조기업으로 주요연혁으로는 1986년 창립, 1997년코스닥 상장, ISO9001 및 14001 인증 취득, 대통령 표창(2002), NET 인증 취득,세계일류상품인증취득등이있음. 주력수출제품은대기전력을획기적으로절감시킬수있는고효율아몰퍼스변압기에대한 홍보와미국시장의폭발적인수요증가에맞물려전년대비대폭적으로1500%수주증가하 였고, 매출역시2020년441.9억원에서416%증가하여2023년에는1839억원(수출1500억원) 을달성함. 지속적인해외시장개척을통하여크게유입변압기, 몰드변압기, 그리고전세계에서당사만이 제작할수있는지중매설형고체절연변압기를제작하여북미및아시아각지에수출하고있음. 먼저북미수출실적으로는대부분미국전력회사에납품을하였고, 미국3천개의전력회사 중 상위 TOP 30위 내에 있는 PSE&G(뉴저지), DTE(디트로이트), AEP(텍사스), LADWP (캘리포니아),OGE(오클라호마)에주상용및지상형변압기총24,000여대를납품(총1500억원)함. 또한지중매설형고체절연변압기의경우미국WashingtonD.C.지역지중화사업에참여하여 2016년이후지속적으로납품을진행하는등양질의시장에고품질의제품을수출하고있음. 사업범위를크게변압기류및개폐기등연구분야를2가지로분류하여2개의기업부설기술연 구소를운영하고있음.변압기부문에서는고효율제품으로인증받은아몰퍼스변압기를국내 최초로개발, 제작및국내외시장에지속적으로공급하고있으며, 전세계적으로당사에 서만이 생산이가능한지중매설형고체절연변압기를개발하여고객에게공급하고있고, 또한 동기술을이용한다양한장소에설치하기위해고체절연주상변압기를국내최초로개발하여 2023년4월미국시장에초도납품/설치를완료하는등독보적인기술력에기반한고품질의 안전한제품을개발하여국내및북미시장에지속적으로공급하고있음. - 161 - 50. 1억불 탑 (주)IEN한창 ▲수출품목 :유입식변압기 ▲수출실적 :1억불 ▲담 당 자 :박수진(( 051-728-3470) 공적내용 ㈜IEN한창은 변압기 생산 및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녹산 공장에 이어 부산장안공장을지어본사를이전함. 변압기시장에서의경쟁력을위해성능및기계 장비를 구축하여 매출액 2022년 (78,285,112,343원) 대비 2023년 (104,878,399,916원) 25%증가하였으며,종업원수도2022년105명에서현재2023년136명31명증가하였으므로 국가수출사업과고용창출에기여하고있음. 전략적인수출시장개척및수출비중확대를진행하였고,그결과매출중99%가수출로 달성함.최근3개년수출실적은2021년22,950천불,2022년60,188천불,2023년91,183천불로 전년대비34%이상증가하였고,미국내긍정적인산업동향을통해2024년현재1~6 월까지59,747천불달성하여전년대비수출실적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주요수출국은 미국(99%) 북미(1%)로 구성되어 있음. 친환경, 데이터 센터, 등 수요가 많은 변압기 사양을중심으로수출이이루어지고있으며, 고객과의오랜신뢰관계를통하여안정적인 공급망을유지하고있음. 미국에서가장수요가높은모델을분석하여표준화를진행하고 있으며, 변압기수요증대로변압기공급납기가증가하고있는추세속에서표준사양을 현지에 미리 조달하여 자연재해, 정전 등 고객의 변압기 긴급 교체 수요에 공급할 수 있게하는전략도매출증대에역할을하고있음. 변압기 설계기반을 위해 2015년부터 운용 중인 기술연구소는 설계 경력 35년 이상의 연구소장과8년이상경력의팀장3명과4명의팀원이업무를수행함.뿐만아니라2021년 한국해양대학과 산학협력기구와 협력을 맺어 내진 해설 및 냉각 성능 해석을 목적으로 한수출형230kV급30MVA초고압변압기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2019년69kV변압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그로 인해 2019년 대비 2023년엔 13억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생산비용은 2019년(129백만원) 대비 2023년에는 (259백만원) 49% 정도 절감함. 현재는 138kV 변압기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230kV 변압기도 개발 예정임. 이러한 산학 협력은학계발전에도도움이될뿐더러제품의안정성과폭발위험성을방지하며2021년 대비 ($46,194,508) 2023년에는 ($105,033,373) 50.86%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가 수출 사업에도 이바지하고 있음. 또한 ISO 인증과 UL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 제품의 안정성, 환경,성능에문제없이미국(95%),캐나다외(5%)수출하는데에힘쓰고있음. - 162 - 51. 1억불 탑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수출품목 :컨테이너 ▲수출실적 :1.3억불 ▲담 당 자 :박혜령(( 02-578-0491) 공적내용 1991년설립된 ㈜에이스엔지니어링은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의 설계부터 생산과 설치,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ESS 토털 설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항공기 제조사‘빅 2’인 에어버스와보잉을위한동체 운반용특수컨테이너제작, 메이저정유사인엑손모빌과셀석유시추를위한Off-shore전용컨테이너제작등의 전용 컨테이너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E-House 간이 변전소 및 이동형변전소제작(On-shore, Off-shore)을시작함. E-House설계·해석·분석·제작역량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ESS 부문의 전력 제어 시스템 컨테이너 제작하며 전력 시스템 융합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그 위상을 더하고 있음. 스위스 전력 장비 생산 업체인 ABB 및 LG 전자, LS Electric 등 국내 배터리 및 유수의 업체 최고의 회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전 세계에서 30,000대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며 프로젝트 누적 합계 30 GWh의 ESS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설루션을 제공함. 에이스엔지니어링은현재삼성SDI및LSEnergySolution,효성중공업등국내대기업은 물론글로벌ESS시장을선도하는F사,P사등과공급계약을체결하여납품을진행하고 있음. 2023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2,959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기록하며 2018년 대비약19배큰폭의매출성장을이루었으며, 전세계적으로성장이가속화되고있는 ESS 시장 흐름 속에서 에이스엔지니어링은 “글로벌 No.1 ESS” 업체로의 도약을 바라 보고있음. 오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분석 및 설계 능력에 기반하여, 전 세계 30여 개국 각 지역 및 용도별, 환경별 특성에 따른 턴키(Turnkey) 방식의 맞춤 설계를 제공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국가별 안전 규격에 맞추어 필요 사항을 해석하면서 제품별 지진/ 폭발/내열 등의 필요 특성 등을 파악함. 뿐만 아니라 내륙과 해상, 사막과 산악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설치까지 완벽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ESS는 배터리 발열에 따른 열 조절뿐만 아니라 혹독한 외부 환경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UL(미국), IEC(국제표준),CE(유럽),KS(한국),JIS(일본)등을포함해국가별안전기준을통과해야함. 다양한 시장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선도적지위를확보하고있음. - 163 - 52. 1억불 탑 (주)빙그레 ▲수출품목 :빙과류 ▲수출실적 :1.6억불 ▲담 당 자 :이재석(( 02-2022-6383) 공적내용 1967년 ㈜대일양행으로 창립하여, 1982년 빙그레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바나나맛우유, 메로나, 붕어싸만코등의메가브랜드를키워내대한민국의유가공산업발전과국민생활 건강에이바지하여옴.그리고이제는해외사업비즈니스에힘을 쏟으며세계무대를공략 하는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고있음. 빙그레는글로벌시장개척을위하여2015년에는중국상해지역에, 2016년에는 미국 샌 프란시스코지역에, 2019년에는베트남호치민지역에해외법인을설립하여해외고객사를 적시에대응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성하여운영중에있으며,2020년에는해태아이스크림(주)을 인수하여생산능력을강화하고제품스펙트럼을강화하는등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자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ESG평가(KCGS)에서5년연속통합A등급을받음.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힘쓰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3개년의 수출 실적은 22년 1,015억원, 23년 1,250억원을 달성하였고, 24년 매출액 1,434억원예상으로각약23%,15%의신장률을기록함.주요수출국으로는미국(27%), 중국(19%), 캐나다(11%), 필리핀(11%), 대만(10%), 베트남(6%) 이며, 전체 국가의 84%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은 아이스크림(54%), 가공유(45%), 기타(1%)로 구성되어 있음. 23년냉동 매출 성장주 요인 중하나는 코로나 봉쇄해제에 따른 중국 냉동매출의성장으로,22년냉동매출대비약21%신장함. 수출용바나나맛우유는짧은유통기한이슈를Hedge하기위해테트라팩제품으로생산 및 수출되고 있음. 바나나맛우유의 수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김해공장 테트라팩 신규 생산설비라인 1개를신설하였고, 23년11월생산Live 되었음. 보다공격적인해외 판촉 활동을통해,각국코스트코채널(미국,대만,캐나다,호주,중국)내당사바나나맛우유가 입점되었음. 규격인증 사업으로는 ISO9001, HACCP, FSSC22000, ISO14001인증을 취득 하며,제품에대한품질뿐만아니라기업,사회,환경,에너지까지기업의경영책임범위에 두고있음.차후해외생산법인설립시그인증범위를확대할예정임.또한이슬람국가 수출을충족하기위해KMFHalal및MUI(BPJPH)Halal인증을취득하였음. - 164 - 53. 1억불 탑 (주)티에스아이 ▲수출품목 :광산기계 ▲수출실적 :1.4억불 ▲담 당 자 :박찬웅(( 031-667-2623) 공적내용 ㈜티에스아이는1996년태성기공이라는이름으로전지,디스플레이,화학,식품소재Mixing에 필요한System을제공하고자설립됨. 2011년주식회사티에스아이(자본금2,580백만)으로 법인 전환 및 상호 변경을 시작으로 21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2차 전지 MixingSystem을수출하고있는기업임.당사는기존MixingSystem을개선한특허기술을 보유하고있고,BTM믹서,HD믹서등다양한MixingSystem개발및양산과정을통해수출에 앞장서고있음. 수출은2022년8,600만불대비2023년9,600만불로22년대비11%의성장을이루었으며,2024년 상반기현재1.4억불진행하여상반기동안전년도총수출액대비45%에성장을이룸.모든 수출은직수출로진행하고있고(2024년도상반기기준), 주요수출국으로는5대시장82% (중국(홍콩), 일본, 대만, 베트남), 기타시장 18%(5대시장을 제외한 전지역)로구성되어 있으며,주요수출품목으로는2차전지생산을위한MixingSystem으로2차전지에대한 세계적인영향력이증가됨에따라차후수출량이늘어날것으로기대됨. 2009년부터신제품개발에필요한연구개발전담부서를운영하고있으며,그러한신제품개발 노력의결과로출원된특허의결과로국내삼성SDI,LG화학,SK이노베이션,현대자동차등 으로부터 테스트 진행을 요청받는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규격인증 사업으로 ISO9001, ISO14001,ISO45001인증을취득,현재ISO27001획득을준비중이며,제품에대한품질뿐만 아니라 나아가 환경및 보안까지 기업의 경영책임 범위에 두고 있음. 또한, 2024년현재 국내에는6건의특허등록과6건의출원이있으며,해외에는3건의등록이있음.또한지적 재산권확보에도지속적으로노력을진행중에있으며현재5건의등록디자인과3건의출원 디자인권이있음. 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미국(미시간,오하이오),프랑스등해외사업장설립등에도 적극투자하고있음.투자를통해글로벌네트워크를형성하고,2024년7월1일마케팅부서를 신설하여중장기적인마케팅전략을기획하고있음.또한,유럽시장에서의2차전지수요증가에 따라유럽진출을바탕으로시장수요를파악함과동시에,고객들의신속한대처에만전을기여 하고있음. - 165 - 54. 1억불 탑 (주)월덱스 ▲수출품목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수출실적 :1.1억불 ▲담 당 자 :박보경(( 054-710-2312) 공적내용 ㈜월덱스는2000년구미에월덱스산업(주)를창립하여수입의존도가높은국내반도체장비 부품시장에서국내최초로자체기술개발을통한소재부품의국산화를이룩하였으며,2007년 (주)월덱스로 상호변경하였으며, 24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용 부품을수출하고있는기업임. 현재연구개발진15명, 생산직258명, 사무직76명등총349명이재직중에있으며, 글로벌 시장개척을위하여2009년에미국실리콘벨리지역해외법인을인수하여해외고객사를적시에 대응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성함. 2023년수출1,480억원(전년대비25%증가)을달성하게 되었으며, 재무적성과로는매출액2,609억원, 영업이익665억원(25%), 순이익539억원(21%) 을달성하게되었음. 2024년도1분기594억원매출달성과145억원의영업이익을실현하였고, 하반기해외수출의증가가예상되는부분을감안하면매출액2,900억원이상달성도무난할 것으로판단됨. 반도체용Si-Parts 전문기업을목표로2001년부터신제품개발과디자인연구를위한부설 연구소를운영하고있으며, 전량수입에의존하던전극개발에매진하여Applide materials, 삼성전자,하이닉스등업체등록을진행하여기술력과품질인증을획득함.ISO9001,ISO14001 인증을취득하며,당사제품에대한고객의파티클Claim은2010년까지1/10,000(ea)이내에서 관리되었으나,2015년까지는1/30,000(ea),최근에는1/50,000(ea)이내에서관리되고있고,과거에 비해디바이스의미세화되고공정조건이더욱열악해졌다는점을감안하면당사의파티클 이슈제어를위한기술은최고수준의진척을보임. 제품개발및정부과제등에임직원의 적극적인동참으로2024년현재국내특허등록23건의지적재산권을확보함. 적극적인해외시장공략을위하여2009년미국실리콘밸리소재WESTCOASTQUARTZ (이하 WCQ) 법인을 인수함. WCQ는 44년 경력의 반도체용 실리콘 Ingot 및 실리콘부품과 QUARTZ 제품을제조및판매하는회사로AMAT, TEL, Lam 등OPM 경력을보유하고 있으며,반도체용실리콘Ingot의경우당사의Si-Parts의기초원료로안정적인원자재수급과 당사에서생산한Si-Partz를WCQ의영업망을통하여미국,유럽,대만,일본,싱가포르등에서 판매하고있음. - 166 - 55. 1억불 탑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1.2억불 ▲담 당 자 :조건상(( 041-539-9725) 공적내용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은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현대위아와전세계3위자동차부품업체인 마그나인터내셔널의마그나파워트레인이2009년3월설립한합작법인임. 당사는4륜구동 차량의핵심구동장치인전자식커플링을국산화한기업으로충남아산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신축 공장에서 2009년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함. 전자식 커플링은 기존 전량일본제이텍트(JTEKT)수입에만의존하던부품으로당사가최초로국산화에성공해 수입비용을절감하게되었으며지식경제부로부터고도기술품목으로지정된바있음. 최근2개년의수출실적은2022년1,532억,2023년1,589억을달성하며4%의증가율을기록 하였음.주요수출국으로는미국을포함한북미권(49%)과아시아지역(25%),독일을포함한 유럽(31%)및기타로구성되어있음.국가별특성과소비자니즈를파악하고자각종전시회에 참가하여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함. 또한바이어와의활발한소통을통해내년신규완성차업체에양산공급계약을성사시킬 수 있었음. 이와 더불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한 결과 2023년 당사의 총매출 2,095억원 중 75%에달하는약1,589억원을수출하는경이로운성과를이뤄냄. 전자식커플링은4륜자동차의동력배분을결정하는핵심부품임에도당사의개발이전까지 전량해외제품에의존해옴.지난2013년부터현대위아와협업개발을시작한이후2009년 양산생산하며쌓은노하우를바탕으로4년간의개발 끝에전자식커플링완전국산화개발에 성공함.개발한전자식커플링은노면과자동차상황에따라구동력을분배할 때까지걸리는 시간인'응답속도'를단축한게특징임.양산중인거의모든전륜기반상시사륜(AWD) 차종에대응이가능하며상황에따른최적의동력배분을할수있도록제어기의정밀성도 최대한향상해급속도로성장중인글로벌AWD시장을본격공략할계획임.전체라인업을 구축한 만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어 해외 시장 공략에도 힘쓰고 있음.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기위해국내IATF16949인증을받았으며안전보건환경ISO45001및최근EGS의 일환인 환경인증 ISO 14001 인증을 받음. 최근 보안강화 및 전사 관리시스템인 MES, ERP 등보안시스템에적극투자하여글로벌고객사니즈에부합하는제품을생산할수 있도록노력하고있음.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4.(수) 11:00 < 12. 5.(목) 조간 > 배포 2024. 12. 4.(수) 제61회 무역의 날 행사 - 포상부문 - 담당 부서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044-203-4018) 목 차 Ⅰ.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 개요 1 Ⅱ. 수상자 명단 5 □ 정부포상 수상자 6 □ 수출의 탑 수상업체 30 Ⅲ. 주요 수상자 공적내용 73 □ 정부포상 수상자 74 □ 수출의 탑 수상업체 109 Ⅰ.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 개요 Ⅰ.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 개요 1. 무역‧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 포상개요 ㅇ 정부는 2024.12.5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무역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 ㅇ 올해에는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둔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공자 총 597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함 - 유공자의 국가기여도를 감안하여 금탑훈장 1점 등 포상확대 * (2023년) 금탑 4점 등 산업훈장 32점, 포장 31점, 표창 533점 등 총 596점 < 2024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현황 > 산업훈장 포장 표창 합계 구분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계 대통령 총리 산업부장관 전체 5 6 9 9 4 33 31 77 86 370 597 □ 포상현황 ㅇ (기업규모별) 대기업 종사자 55인, 중견기업 종사자 61인, 중소기업 종사자 395인에 대해 포상함. - 전체 포상의 약 89%는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에 해당 ㅇ (기타) 무역 유관기관 종사자 83인, 단체 3곳 포상함. □ 금년도 포상의 주요 내용 ㅇ 금탑 산업훈장의 경우, 중소기업 대표이사 2명, 중견기업 회장 1명, 대기업 부사장 2명 등 총 5명이 수상함. 구 분 기 업 명 직 위 수상자 비 고 중소기업 (주)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정 순 원 특수 볼트 대기업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 이 상 락 반도체 대기업 기아 (주) 부사장 윤 승 규 자동차 중견기업 레이 쉬핑 그룹 회장 아브라함 운가르 물류(해외바이어) 중소기업 신창에프에이 대표이사 조기준 자동차 부품 ㅇ 금탑산업훈장 이외에도 592명이 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산업부장관표창을 수상함. ㆍ은탑산업훈장 : ㈜클래시스 대표이사 백승한 등 6명 ㆍ동탑산업훈장 : ㈜엘파워텍 대표이사 최성규 등 9명 ㆍ철탑산업훈장 : ㈜금오중공업 대표이사 김태규 등 9명 ㆍ석탑산업훈장 : 오비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은천 등 4명 ․근정포장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재민 1명 ․산업포장 : 호성기계공업 대표이사 정재석 등 30명 ㆍ대통령표창 : ㈜신화인텍 대표이사 최병진 등 77명 ㆍ국무총리표창 : ㈜이니바이오 대표이사 이기세 등 86명 ㆍ산업부장관표창 : 이레테크 부장 박용우 등 370명 ㅇ 단체표창은 지역수출 지원을 촉진하여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경상남도」에게 대통령표창(단체)을 수여하고, -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에게 국무총리표창(단체)을 수여함 2. 수출의 탑 수여 ㅇ 「수출의 탑」은 ’73년 최초 1억불 수출 달성업체(한일합섬공업)의 출현을 기념하여 수여하기 시작함. ㅇ 금년 수상업체는 총 1,545개사로 대기업 20개사, 중견기업 92개사, 중소기업 1,433개사임 - 최고의 탑인 250억불탑은 기아(주)가 수상하고, ㈜신창에프에이 등 55개사가 1억불탑 이상을 수상함. ※ 수상기준 : 당해 기간(’23.7∼’24.6)에 일정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루스이코노믹 등 313개사는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함. ◈ 수출의 탑 수상업체 현황 (단위 : 개사) 탑 종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비 고 250억불 1 - - 1 기아(주) 20억불 1 - - 1 ㈜포스코퓨처엠 10억불 1 1 - 2 덕양산업(주) 등 9억불 1 - - 1 엘에스일렉트릭(주) 8억불 - 1 - 1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 7억불 2 2 - 4 세방전지(주) 등 6억불 1 2 - 3 ㈜일진글로벌 등 4억불 - 3 - 3 아진산업(주) 등 3억불 1 4 1 6 (유)클라리오스델코 등 2억불 1 6 4 11 ㈜우원기술 등 1억불 3 7 12 22 ㈜신창에프에이 등 7천만불 1 4 20 25 오케이에프음료 주식회사 등 5천만불 2 9 32 43 ㈜엠에이치수산 등 3천만불 2 15 50 67 ㈜동화뉴텍 등 2천만불 - 9 70 79 ㈜바이오포트코리아 등 1천만불 1 11 141 153 ㈜비엠인터내셔널 등 7백만불 - 4 136 140 ㈜건양아이티티 등 5백만불 1 3 171 175 ㈜심스코 등 3백만불 - 3 243 246 ㈜진영코리아 등 2백만불 1 4 244 249 ㈜ 메카스 등 1백만불 - 4 309 313 ㈜루스이코노믹 등 총계 20 92 1433 1545 Ⅱ. 수상자 명단 정부포상 수상자 번호 수상내역 업체명 직위 성명 1 금탑산업훈장 (주)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정순원 2 금탑산업훈장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 이상락 3 금탑산업훈장 기아 (주) 부사장 윤승규 4 금탑산업훈장 레이 쉬핑 그룹 회장 아브라함 운가르 5 금탑산업훈장 신창에프에이 대표이사 조기준 6 은탑산업훈장 (주) 클래시스 CEO 백승한 7 은탑산업훈장 해성디에스(주) 대표이사 조병학 8 은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부사장 정윤 9 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탑런토탈솔루션 대표이사 박영근 10 은탑산업훈장 SK그룹 부회장 서진우 11 은탑산업훈장 엘지전자 (주) 부사장 장익환 12 동탑산업훈장 (주)엘파워텍 대표이사 최성규 13 동탑산업훈장 (주)디팜스테크 대표이사 권오근 14 동탑산업훈장 (주)두민 대표이사 김재영 15 동탑산업훈장 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 (주) 대표이사 문병수 16 동탑산업훈장 (주)에어레인 대표이사 하성용 17 동탑산업훈장 제네톡스(주) 대표이사 안종덕 18 동탑산업훈장 (주)나인벨 대표이사 최문수 19 동탑산업훈장 (주)제노레이 대표이사 박병욱 20 동탑산업훈장 (주)지노모터스 대표이사 위진호 21 철탑산업훈장 (주)금오중공업 대표이사 김태규 22 철탑산업훈장 (주)제일기계 대표이사 양순호 23 철탑산업훈장 (주)씨엔원 대표이사 정재학 24 철탑산업훈장 (주)신성씨앤피 대표 윤석상 25 철탑산업훈장 (주) 메카트로 대표이사 김희동 26 철탑산업훈장 대원케미칼(주) 대표이사 구자균 27 철탑산업훈장 카이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률 28 철탑산업훈장 정아정밀(주) 대표이사 김용진 29 철탑산업훈장 (주)케이엠엑스 대표이사 김성규 30 석탑산업훈장 오비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은천 31 석탑산업훈장 (사)한국무역협회 본부장 장석민 32 석탑산업훈장 (주)대우건설 상무 임준범 33 석탑산업훈장 두산에너빌리티(주) 상무 김종우 34 근정포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재민 35 산업포장 호성기계공업(주) 대표이사 정재석 36 산업포장 (주)엔코스 대표이사 홍성훈 37 산업포장 (주)넥스젠파워 대표이사 강동원 38 산업포장 (주)상원기계 대표이사 권태훈 39 산업포장 (주)신스틸 대표이사 신승곤 40 산업포장 주식회사 코엑스 대표이사 이동기 41 산업포장 (주)뉴아이디 대표이사 박준경 42 산업포장 (주)폴라리스오피스 대표이사 지준경 43 산업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김문환 44 산업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강신호 45 산업포장 제일전자공업(주) 대표이사 강남욱 46 산업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강명수 47 산업포장 (주)메가젠임플란트 대표이사 박광범 48 산업포장 미래첨단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승환 49 산업포장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기성 강범수 50 산업포장 (주)이비가푸드 회장 권혁남 51 산업포장 (사) 한국수입협회 회장 김병관 52 산업포장 현대건설 (주) 상무 백철욱 53 산업포장 주식회사 티에스피 회장 신지근 54 산업포장 우리웰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덕 55 산업포장 효성국제무역(가흥)유한공사 북경분공사 총경리 박병호 56 산업포장 동양피스톤 사장 양준규 57 산업포장 (주)나눔테크 대표이사 최무진 58 산업포장 주식회사 더빅코리아 대표 김장수 59 산업포장 (주)인성종합상사 대표이사 이영전 60 산업포장 (주)피에스텍 대표이사 성환호 61 산업포장 (주)무진서비스 대표이사 최은모 62 산업포장 세중해운(주) 사장 정낙민 63 산업포장 (주)본코스메틱 대표이사 신인호 64 산업포장 (주) 한일프라튜 대표이사 정영식 65 대통령표창 (주)신화인텍 대표이사 최병진 66 대통령표창 (주)씨드젠 대표 김휘영 67 대통령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장 김남규 68 대통령표창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기장 이승훈 69 대통령표창 (주) 우리술 대표이사 박성기 70 대통령표창 (주)뉴프라임 대표이사 성점화 71 대통령표창 (주)세양물산 회장 천세운 72 대통령표창 HD현대삼호(주) 책임매니저 홍석한 73 대통령표창 삼성물산 SM(Site Manager) 조면철 74 대통령표창 (주)서영 대표 하태권 75 대통령표창 LG전자 중국법인 법인장 이동선 76 대통령표창 한국와이다 대표 장해산 77 대통령표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영진 78 대통령표창 장암칼스(주) 대표이사 구연찬 79 대통령표창 씨씨에스 코퍼레이션 대표 이정익 80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사장 이영민 81 대통령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박용민 82 대통령표창 (주) 심스코 대표이사 윤하진 83 대통령표창 (주)윈텍 대표 최경성 84 대통령표창 (주)IEN한창 차장 조영용 85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싱그린에프에스 팀장 전화선 86 대통령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홍상수 87 대통령표창 (주)우원 이사 이만기 88 대통령표창 (주)아이케이푸드 대표이사 이창훈 89 대통령표창 (주)코웰메디 대표이사 최현명 90 대통령표창 (주) 에이아이코리아 대표이사 안진호 91 대통령표창 (주)비엠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성헌 92 대통령표창 (주)이엠솔루션 대표이사 박훈민 93 대통령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김용태 94 대통령표창 HD현대삼호(주) 직장 이경묵 95 대통령표창 ㈜신한은행 부장 구형준 96 대통령표창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책임매니저 윤두섭 97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에스엘다이아몬드 대표이사 박선규 98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엑스포럼 팀장 이승주 99 대통령표창 영어조합법인일출봉 대표 한우진 100 대통령표창 남양넥스모(주) 팀장 우종학 101 대통령표창 (주)알바이오 대표 김주선 102 대통령표창 승운무역 대표 지승훈 103 대통령표창 (주)태성산업 차장 유정욱 104 대통령표창 (주)대진정공 대표이사 이주백 105 대통령표창 동서콘솔 주식회사 사장 이종갑 106 대통령표창 (주)금룡테크 대표이사 김인식 107 대통령표창 제룡전기(주) 부사장 문병철 108 대통령표창 (주) 메카트로 상무이사 김동율 109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금곡 대표이사 이부길 110 대통령표창 (주)제노레이 공장장 최재훈 111 대통령표창 (주)온코리아 대표 이헌규 112 대통령표창 (주) 현대엘앤씨 생산과장 박성일 113 대통령표창 (주)성신알에스티 부사장 박경택 114 대통령표창 농업회사법인(주)현농프레쉬 대표이사 이나미 115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동신이엔텍 이사 조경애 116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메디언스 대표이사 박상재 117 대통령표창 서울전선(주) 부사장 이후덕 118 대통령표창 엔지유 수리믹스(주) 대표이사 최재은 119 대통령표창 성도하이텍(주) 대표이사 정법화 120 대통령표창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팀장 박준덕 121 대통령표창 (주)하람코퍼레이션 대표 한상현 122 대통령표창 (주) 스카이워크 대표이사 구의재 123 대통령표창 (주)잉글우드랩코리아 대표이사 조현대 124 대통령표창 (주)아트포인트 대표이사 노태훈 125 대통령표창 (주)비엠인터내셔널 팀장 김선희 126 대통령표창 (주) 아이글로벌 대표 김동규 127 대통령표창 (주) 엠에이치수산 이사 이정진 128 대통령표창 비앤씨글로벌 대표 구동현 129 대통령표창 (주)플라믹스 대표이사 제영환 130 대통령표창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유삼 131 대통령표창 (주)메타바이오메드 사장 오지수 132 대통령표창 한국남부발전(주) 실장 최준영 133 대통령표창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대표이사 이승철 134 대통령표창 우정텍스 대표 김동우 135 대통령표창 로카디(주) 대표이사 박지상 136 대통령표창 오스템임플란트(주) 반장 정경식 137 대통령표창 (주)상원기계 생산부기장 오행탁 138 대통령표창 (주)두맥스 이사 김필조 139 대통령표창 (주)심텍 부장 전종호 140 대통령표창 (주)드림코스 대표이사 강호민 141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단체표창 142 국무총리표창 (주)이니바이오 대표이사 이기세 143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화인씨앤엠 대표이사 양청미 144 국무총리표창 케이코스메몰 대표 윤동현 145 국무총리표창 LG전자 연구소장 지승현 146 국무총리표창 (주)나이스디앤비 과장 양효전 147 국무총리표창 (주)유비파이 대표이사 임현 148 국무총리표창 현대엔지니어링 상무 김현철 149 국무총리표창 (주)세아메카닉스 부대표 이성욱 150 국무총리표창 (주)이온폴리스 대표이사 황규진 151 국무총리표창 (주)이지함화장품 대표이사 김상명 152 국무총리표창 (주)이엔에스코리아 차장 한누리 153 국무총리표창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조병산 154 국무총리표창 (주)대창식품 과장 김중철 155 국무총리표창 (주)S.F.C 전무 박해생 156 국무총리표창 (주)올곧 차장 현상윤 157 국무총리표창 (주)유일 대표이사 김진년 158 국무총리표창 (주)티오엠 대표이사 하우석 159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애드포러스 대표이사 이은현 160 국무총리표창 (주)메타바이오메드 주임 이재근 161 국무총리표창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봉주 162 국무총리표창 (주)동보 과장 안무웅 163 국무총리표창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김상재 164 국무총리표창 호성기계공업(주) 부사장 정종호 165 국무총리표창 제일특허법인(유) 파트너 변리사 이계영 16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남기훈 167 국무총리표창 (주)휴코 대표이사 심문숙 168 국무총리표창 화성상공회의소 본부장 박장재 169 국무총리표창 (주)금룡테크 이사 김시경 170 국무총리표창 삼일제약(주) 이사 김희창 171 국무총리표창 (사)한국무역협회 부장 홍승범 172 국무총리표창 (주)엘브이이코리아 대표이사 서나함 173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장 황석진 174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JH머티리얼즈 제조반장 채민수 175 국무총리표창 (주)에이치엠시 부장 조원남 17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M 장선영 177 국무총리표창 ㈜신한은행 커뮤니티장 임정욱 178 국무총리표창 (주)신성씨앤피 부장 염효남 179 국무총리표창 (주)부미 이사 고용범 180 국무총리표창 (주)진흥무역코리아 대표 유현주 181 국무총리표창 한국무역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장성훈 182 국무총리표창 (주)본코스메틱 대리 이윤자 183 국무총리표창 ㈜에코폴리텍 팀장 이명주 184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휴먼웰 과장 석민정 185 국무총리표창 (주)웰코 대표이사 오창희 18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이형직 187 국무총리표창 (주)아산성우하이텍 공장장 공대훈 188 국무총리표창 (주)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용일 189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포스코 실장 이경진 190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이영희 191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성우하이텍 본부장 정석표 192 국무총리표창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 정수민 193 국무총리표창 텀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동준 194 국무총리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진실 195 국무총리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지부장 심윤섭 196 국무총리표창 (주)뷰티더라이브 대표이사 류광한 197 국무총리표창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장 김영훈 198 국무총리표창 (주)알바이오 부장 김은옥 199 국무총리표창 법무법인(유) 광장 연구위원 허난이 200 국무총리표창 디플러스(주) 생산팀장 엄정식 201 국무총리표창 (주)성우 대표이사 박종헌 202 국무총리표창 (주)바이오포트코리아 파트장 한만희 203 국무총리표창 현대전기기계공업(주) 이사 전호근 204 국무총리표창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이사 임택규 205 국무총리표창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홍청 20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이승희 207 국무총리표창 (주)제이케이글로벌 대표이사 김기진 208 국무총리표창 (주)퍼즐원스튜디오 COO 정도영 209 국무총리표창 (주) 아시안푸드컨넥트 대표이사 김효길 210 국무총리표창 우림피티에스(주) 대표이사 한우진 211 국무총리표창 기가비스(주) 과장 임현우 212 국무총리표창 (주)에너지테크솔루션 대표 김영환 213 국무총리표창 (주)이엠아이 대표이사 이승원 214 국무총리표창 삼성전자주식회사 부장 최선남 215 국무총리표창 썬테크엔지니어링코리아(주) 대표이사 김희주 216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처장 안성준 217 국무총리표창 한양이엔지(주) 대표이사 김윤상 218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노바테크 사장 송동석 219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팍스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서재하 220 국무총리표창 (주)지노모터스 이사 박정택 221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플로우텍 대표이사 공도경 222 국무총리표창 (주)금오중공업 상무 이제우 223 국무총리표창 세아상역(주) 전무이사 최정균 224 국무총리표창 (주)엔코스 생산본부장 김종규 225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남평아이티 회장 신경택 226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단체표창 227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단체표창 2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레테크 부장 박용우 2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헤스피마린 대표이사 임지환 2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디씨티 대표자 김광성 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경성인물 대표이사 윤송원 23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바이오포트코리아 부장 김영민 23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동서석유화학 (주) 팀장 신선일 23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이피아이티 대표이사 김종문 2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김영기 2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오스템임플란트(주) 해외영업 미주본부장 이경래 2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플리토 대표 이정수 23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두맥스 과장 유현경 2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필링크 대표이사 이민창 2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박찬익 2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치앤에스티 대표이사 문기현 2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한지원 2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팀장 김영주 24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엘파워텍 부사장 안기철 2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사무관 김영주 2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에이투비투 대표이사 김지상 2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충청북도청 사무관 박종은 24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은빛 대표이사 서수일 24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김병성 25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윈백고이스트 대표 김남혁 2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차장 성동욱 2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제이케이글로벌 공장장 정용진 2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이치케이 (HK CO., LTD) 대표이사 장해각 2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 (주) 팀장 김은영 25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에스건설(주) 책임 정한태 25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가스공사 부장 김진구 2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네오바이오텍 팀장 이기영 2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팀장 장현숙 2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한나래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안병학 26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아네시 대표이사 천영근 26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비하다 대표 서나리 2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더라미(주) 영업총괄 이기석 2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파일란트 대표 허노환 26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실장 이경란 2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부장 김대열 2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본코스메틱 팀장 이영순 2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대경텍 회장 최상열 26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알에이치앤비브랜즈 대표이사 오창배 26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양이엔지(주) 수석 김정호 2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무역보험공사 실장 이희윤 2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세라젬 실장 김봉환 2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KK무역 대표 수하일칼리드 2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제네톡스(주) 이사 김영균 27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송상현 27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피비코스 대표이사 박기범 27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화솔루션(주) 팀장 강세구 2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인터켐 대표 홍순민 27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기가비스(주) 차장 하지영 27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노아닉스 대표 최형준 28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수산중공업 반장 김지홍 2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팀장 홍지상 2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디디케이 대표이사 이창민 28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신성델타테크(주) 기술과장 우성윤 28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윤재민 28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유니게코리아 대표이사 최영재 28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팀장 주재흥 28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모던텍 대표이사 김성두 28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유라하네스 책임매니저 권오경 28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알바이오 사장 강성근 29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넥센타이어(주) 과장 이상민 29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엘파워텍 이사 최지원 29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시원화 과장 권경미 2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유니온 팀장 한동완 29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퀸스인터네셔널 대표 최윤민 2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상원기계 부장 한상균 2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은종철 29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국민은행 팀장 윤성구 29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세고스 차장 장인미 29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광산업(주) 대표이사 이준기 3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비엠인터내셔널 본부장 손영삼 3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서치라이트에이치앤비 대표 양성영 3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서치 팀장 임정옥 3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치케이이앤이 전무이사 김윤구 3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하이트진로(주) 대리 민언기 3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영케미칼 선임매니저 정세훈 3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그린에너지기술(주) 대표이사 홍원기 3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에스엘다이아몬드 차장 이현희 3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우리초피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차복 30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이승원 3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비에스이엔지 팀장 권용삼 3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브릿지워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창진 3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황에스더 3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바이오뉴트리젠 대표이사 복성해 3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김보영 3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만전식품(주) 본부장 김홍제 3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큐빅스 대표 박용민 3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정동욱 3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양이엔지(주) 수석 양승기 3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파이(주) 대표이사 안재석 3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수산인더스트리 전문원 송재양 3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수출입은행 차장 김예진 3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임연정 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성도하이텍(주) 책임엔지니어 정태영 3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더메탈플러스 (주) 대표이사 장영수 3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서치 대표이사 문영필 3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경남무역 대리 이효윤 3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토르 과장 장진희 3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성영섭 3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호원 상무 이병석 3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편명선 3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어레인 부장 문종철 33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제노레이 부장 박종엽 33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IEN한창 상무이사 최양길 33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이즈앤트리 대표이사 김진우 3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IEN한창 대표이사 장연덕 3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박준엽 3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엔에이치농협무역 대표이사 진종문 33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두민 상무이사 김용희 3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부장 이승준 3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다럼앤바이오 대표 김기섭 3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동일공사 대표이사 조성민 3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로프캠프 대표이사 윤강호 3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하이에스지 대표 김동범 34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케이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이근수 3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건양아이티티 대표이사 김택현 3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원광밸브(주) 대표이사 김재봉 3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솔정공(주) 차장 문성주 34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 대표이사 이종우 34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부산은행 차장 김현우 35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맛나푸드 주식회사 대표 노미숙 3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제이엠네트웍스코리아 대표이사 우승무 3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빌드켐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상욱 3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웰마크(주) 대표이사 정병도 3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뷰니크 대표 이호규 35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성호 35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동오식품주식회사 상무이사 오상헌 3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뉴랜드올네이처 대표이사 윤영순 3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희창물산(주) 팀장 신영섭 3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햇빛일루콤 사장 김헌철 36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만전식품(주) 본부장 장성일 36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피앤씨텍스타일 대표이사 권기철 3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휴코 공장장 김영훈 3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디플러스(주) 기술영업이사 서천석 36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명성알루미늄 대표이사 이상문 3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부스트랩 대표 추형재 3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프알메드코스 대표이사 조진만 3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서울산업기술(주) 대표이사 오상택 36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넥센타이어(주) 팀장 정윤구 36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세동정밀주식회사 대표 홍경표 3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그리드위즈 대표이사 김구환 3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원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승근 3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다림티센 팀장 이용수 3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코인업 대표 안성민 37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원 대표이사 조명래 37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금성제지기계(주) 과장 엄상길 37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부장 허영선 3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부장 김동욱 37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티에스아이 팀장 강병모 37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더넥스트 대표이사 이정권 38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고모텍(주) 차장 전환배 3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엠에이치수산 과장 김현혜 3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노바스 대표이사 손창근 38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엘지이노텍(주) 상무 홍정하 38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비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민 38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너울너머윤슬 대표 지훈 38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킴즈메드 대표이사 김송희 38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더영메디(주) 대표 정혜임 38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에이치제이이앤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장수 38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성우EOE 대표이사 김지윤 39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에스 대표이사 한형섭 39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어드밴스오토 대표이사 김현우 39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케이엠티 그룹 회장 이마태오 3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그런포스펌프(주) 광주공장 이사 최선 39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책임엔지니어 임춘규 3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리틀캣 대표이사 김대용 3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케이에스엠 이사 정일권 39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지엘 대표이사 김재환 39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성심메디칼 대표이사 김영관 39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유아이엠디 대표이사 이영득 4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영일실리콘(주) 사장 권영익 4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현대마린테크 대표이사 김지완 4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끌레지오(주) 대표 정나겸 4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화림테크 대표이사 김욱춘 4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영케미칼 팀장 윤호진 4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에스엘다이아몬드 부장 박길영 4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우림 에어택(주) 차장 김미옥 4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프리닉스(주) 전무 석인보 4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다림티센 대표이사 정종섭 40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생산총괄담당 정명진 4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청담글로벌 대표이사 최석주 4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반장 신승용 4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희창물산(주) 차장 강고은 4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오르텍주식회사 대표 하병욱 4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제이디지 대표 이승래 4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에이치피엠글로벌 부사장 방혜정 4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쿨랜스코리아(주) 이사 박범하 4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명진호 4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이사 이광현 4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큐리오시스 대표이사 윤호영 4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중원산업 대표이사 김명구 4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정소형 4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디지털덴탈퓨전 부장 문남숙 4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다림티센 소장 배상희 4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리 김강윤 4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코리아하이텍 상무이사 여동훈 4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터보파워텍(주) 조장 최세종 4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씨아이비전 대표 이동성 4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현대엘앤씨 팀장 김래언 4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항도에스티 대표이사 정의도 4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오리엔탈정밀기계 대표이사 김종일 4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바이오템 부사장 주호영 43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스틸 대표 서재형 43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지앤웰니스(주) 대표이사 강민재 43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신시스템 직장 송준영 4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티에스아이 대표이사 표인식 4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빌더스켐코리아(주) 대표 김창중 4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엘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준호 43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양식품 (주) 부문장 송현준 4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바이오포트코리아 대표이사 김성구 4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현대제철(주) 기장 신철식 4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티케이씨 대표이사 박용순 4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지부장 박형선 4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이호아이엔씨 대표이사 김민선 44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엠에이치수산 대표 강욱구 4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디케이엔지 대표이사 김대기 4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정샘물뷰티 대표 유민석 4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광양원예농협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과장대리 차유청 44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휴메딕스 대표이사 김진환 44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지노모터스 상무이사 허성규 45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한국애플리즈 대표 한임섭 4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농업회사법인 (주)한우물 대표이사 최정운 4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장암칼스(주) 사원 김균태 4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하람코퍼레이션 이사 윤주영 4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범일산업(주) 대표이사 신영석 45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치오지티 대표이사 선우옥주 45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어레인 전무이사 김수휘 4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케이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철 4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아모레퍼시픽 부장 김수정 4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삼광 프로 안규형 46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고려전선(주) 대표 정용호 46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케이씨에스엔이 대표이사 최범진 4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캡쳐 대표이사 윤영복 4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이재원 46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경동글로벌 대표 정연우 4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세고스 사원 남영숙 4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리브스메드 대표이사 이정주 4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양식품 (주) 팀장 이승원 46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서치 과장 채민정 46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쓰리씨랩 대표이사 김지수 4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신성델타테크(주) 차장 송규열 4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주글로벌 이사 윤지연 4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성물산(주) 그룹장 강명수 4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코리아나화장품 수석연구 허연 47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토르 이사 김희종 47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호원 직장 염기만 47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판타룩스 연구소장 김선후 4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서울수출포장 대표이사 임경빈 47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포스코 그룹장 전평수 47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이장휘 48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백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종한 4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원산업(주) 팀장 양일동 4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라라리즈 대표이사 이영숙 48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명성물류포장 대표이사 황정수 48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원진포리머 대표이사 홍성원 48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코웰 대표이사 김계자 48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화인씨앤엠 상무이사 남정희 48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가마물류(주) 대표이사 이광만 48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두원하이스틸 대표이사 박태수 48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토탈팩 대표이사 이인순 49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메카스 대표이사 김영주 49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김준형 49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신재훈 4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서상주농협 조합장 박경환 49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아마존서비시즈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신화숙 4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안승훈 4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엠아이티 부장 김솔 49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한정선 49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부사장 정재한 49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제이뷰티 대표 정주홍 5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티앤에스이앤씨 대표이사 유영복 5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신나래 5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씨제이대한통운(주) 부장 이경진 5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이현지 5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현대엘앤씨보닥 대표이사 박종훈 5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창원산업진흥원 팀장 하충완 5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김재우 5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강우진 5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매그날주식회사 부장 현도경 50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실장 한희철 5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진금속주식회사 이사 문길수 5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대리 최석환 5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이니바이오 생산팀장 송영준 5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차장 정은영 5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희성촉매(주) 기감 양명환 5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장 권복현 5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박승혁 5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부산은행 대리 배정민 5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신스틸 부장 김종복 5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터보파워텍(주) COO 정택호 5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김택수 5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지투지인터내셔날 부사장 최지성 5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경남은행 차장 허원식 5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부장 최성열 5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재단법인경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김자윤 5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정샘물뷰티 전무이사 유재웅 5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서주환 5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유니온테크 대표이사 한기정 5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천안분소 수출전문위원 이봉수 5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브로스카고인터내셔널 본부장 이유나 5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팀장 장기준 5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트루월드 재팬 대표 신우순 53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현대제철(주) 상무 조범수 53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대리 이정인 53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지아이에스 이사 전재일 5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1세기메디칼(주) 대표이사 신미향 5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이미영 5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기득산업(주) 부장 전범수 53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마녀공장 대표 유근직 5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휴코 이사 최유리 5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티에스아이 본부장 김임성 5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스케이에이어드벤스드 대표이사 김기홍 5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엠아이티 대표이사 최종명 5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세종기술(주) 대표이사 이시원 54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유알지 대표이사 전희형 5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심원테크 대표이사 이강섭 5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프리닉스(주) 대표이사 노광호 5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케네스민규리 54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실리콘투 CEO 김성운 54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광림 대표이사 송태영 55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협성히스코 대표이사 양경돈 55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영케미칼 대표이사 윤한성 55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대표이사 이성찬 5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복을만드는사람들㈜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조은우 5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터보링크 대표이사 하현천 55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원산업(주) 대표이사 김공섭 55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상무이사 이영숙 5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한미양행 사장 정명수 5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스바이옴 대표이사 김명희 5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티지 바이오텍 대표이사 허태린 56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플라즈맵 대표이사 임유봉 56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디플러스(주) 대표이사 김정규 5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노바렉스 대표 권석형 5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코웰 대표이사 성창원 56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구산업(주) 차장 유해영 5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양식품 (주) 팀장 전준호 5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레테크 대표 우시혁 5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김민성 56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이베이재팬 유한회사 팀장 김성주 56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대창식품 차장 박민호 57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성아이비 이사 박진희 57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조웅 5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에이치엠시 대표 임경미 5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이지원 57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바로스튜디오 임원 박종석 57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심스코 부장 윤승주 57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VIP CUSTOMS SERVICE INC CEO 김제인 57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김현범 57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케이씨트레이드 대표 심민섭 57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비욘드어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현재 58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디와이파워(주) 대표이사 박치웅 58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제이디티씨 대표이사 이종호 5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케이와이씨 대표 조기용 58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두원하이스틸 상무이사 박경배 58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우신시스템 책임매니저 최문환 58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올리브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진호 58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핸드텍 대표이사 정종태 58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책임행정원 신성환 588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성도하이텍(주) 상무 송오섭 589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부사장 박수진 590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원엔지니어링 대표 심상칠 591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유한회사 쇼피코리아컴퍼니 지사장 권윤아 59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와이지-원 직장 이지원 593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성EXT 대표 임성일 594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덕인 대표이사 김성철 595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샤인플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준 5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 카파아이엔티 대표이사 손삼호 597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주)게임듀오 대표 최재원 수출의 탑 수상업체 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수상내역 1 기아 (주) 송호성 대 250억불탑 2 (주)포스코퓨처엠 유병옥 대 20억불탑 3 덕양산업(주) 윤성희, 정홍규 중견 10억불탑 4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조석 대 10억불탑 5 엘에스일렉트릭(주) 구자균 대 9억불탑 6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 김원종 중견 8억불탑 7 세방전지(주) 김대웅 중견 7억불탑 8 삼양식품 (주) 김정수 중견 7억불탑 9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강호준 대 7억불탑 10 에스케이실트론 주식회사 이용욱 대 7억불탑 11 (주)일진글로벌 송영수 중견 6억불탑 12 (주)에프앤에프 김창수 중견 6억불탑 13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이승철 대 6억불탑 14 아진산업(주) 서중호 중견 4억불탑 15 (주)씨티알 윤용호 중견 4억불탑 16 에스앤와이글로벌(주) 최원석 중견 4억불탑 17 (유)클라리오스델코 원석준 중견 3억불탑 18 씨아이에스(주) 김동진 중소 3억불탑 19 서진산업(주) 이상훈 중견 3억불탑 20 오스템임플란트(주) 엄태관 중견 3억불탑 21 (주)심원테크 이강섭 중견 3억불탑 22 (주)유니드 정의승 대 3억불탑 23 (주)우원기술 김태완 중소 2억불탑 24 (주)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중견 2억불탑 25 (주)실리콘투 김성운 중소 2억불탑 26 코스맥스(주) 이병주 중견 2억불탑 27 (주)에이피알 김병훈 중견 2억불탑 28 (주)제이에이씨글로벌 정장곤 중소 2억불탑 29 (주)코스알엑스 전상훈 중견 2억불탑 30 (주)원익머트리얼즈 한정욱 중견 2억불탑 31 훌루테크(주) 윤영호 대 2억불탑 32 (주)유피케미칼 손수익 중견 2억불탑 33 (주)제일엠앤에스 이효원 중소 2억불탑 34 신창에프에이 조기준 중소 1억불탑 35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정연태 대 1억불탑 36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주) 노노카와 류지 대 1억불탑 37 (주)티에스아이 표인식 중소 1억불탑 38 광명산업(주) 임병건 중견 1억불탑 39 카이스 주식회사 김종률 중견 1억불탑 40 (주)빙그레 전창원 중견 1억불탑 41 (주) 클래시스 백승한 중소 1억불탑 42 (주)나우골드 문수희 중소 1억불탑 43 (주)IEN한창 장연덕 중소 1억불탑 44 (주)월덱스 배종식 중소 1억불탑 45 오름테라퓨틱 주식회사 이승주 중소 1억불탑 46 서울전선(주) 이장열 중견 1억불탑 47 (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 지원길 중견 1억불탑 48 (주)에이프로 임종현 중소 1억불탑 49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주) 한재형 중견 1억불탑 50 정우금속공업(주) 이광원 중견 1억불탑 51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유대연 중소 1억불탑 52 (주)강원엔티에스 전창열 중소 1억불탑 53 (주)파일란트 허노환 중소 1억불탑 54 엘에스메탈(주) 문명주 대 1억불탑 55 제룡전기(주) 박종태 중소 1억불탑 56 씨제이올리브영 (주) 이선정 대 7천만불탑 57 오케이에프음료 주식회사 박정진 중견 7천만불탑 58 (주)이이더불유 케이에이치피시 김덕한 중견 7천만불탑 59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여문원 중견 7천만불탑 60 한양이엔지(주) 김윤상 중견 7천만불탑 61 (주)대창식품 정현택 중소 7천만불탑 62 (주)알테오젠 박순재 중소 7천만불탑 63 (주)성신알에스티 박계출 중소 7천만불탑 64 (주)케이디에이 장영탁 중소 7천만불탑 65 (주)잉글우드랩코리아 조현대 중소 7천만불탑 66 (주)두맥스 전원배 중소 7천만불탑 67 (주)디팜스테크 권오근 중소 7천만불탑 68 (주)씨앤씨인터내셔널(C&C INT`L) 배은철 중소 7천만불탑 69 (주)코리아하이텍 여승훈 중소 7천만불탑 70 (주)탑머티리얼 노환진 중소 7천만불탑 71 (주)티케이씨 박용순 중소 7천만불탑 72 대주전자재료(주) 임일지 중소 7천만불탑 73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박상일 중소 7천만불탑 74 프리닉스(주) 노광호 중소 7천만불탑 75 주식회사 티에스피 신지근 중소 7천만불탑 76 (주)동운아나텍 김동철 중소 7천만불탑 77 (주)빅토리아텍스타일 임정묵 중소 7천만불탑 78 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 (주) 장인상 중소 7천만불탑 79 슈퍼센트(주) 공준식 중소 7천만불탑 80 주식회사 더퍼스트골드 김도현 중소 7천만불탑 81 롯데렌탈(주) 최진환 대 5천만불탑 82 이튼인더스트리즈(유) 김도환 대 5천만불탑 83 광양알루미늄주식회사 김호중 중견 5천만불탑 84 회명산업(주) 한창호 중견 5천만불탑 85 (주)광림 송태영 중견 5천만불탑 86 (주)노바렉스 권석형 중견 5천만불탑 87 (주)뉴파워 프라즈마 위순임 중견 5천만불탑 88 부국산업(주) 김수인 중견 5천만불탑 89 (주) 신성씨앤티 김현구 중견 5천만불탑 90 (주)클리오 한현옥 중견 5천만불탑 91 애드윈코리아(주) 박한욱 중견 5천만불탑 92 (주) 엠에이치수산 강욱구 중소 5천만불탑 93 (주)디오 김종원 중소 5천만불탑 94 (주)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중소 5천만불탑 95 (주)네오바이오텍 허영구 중소 5천만불탑 96 미래첨단소재 주식회사 윤승환 중소 5천만불탑 97 주식회사 탑런토탈솔루션 박영근 중소 5천만불탑 98 (주)제이피씨오토모티브 윤관원 중소 5천만불탑 99 원텍 주식회사 김종원 중소 5천만불탑 100 (주)에이치케이이앤이 김병학 중소 5천만불탑 101 (주)한국기능공사 김성만 중소 5천만불탑 102 에너테크인터내셔널 주식회사 ALEKSEEV ANDREI 중소 5천만불탑 103 오토엑스포트 김민기 중소 5천만불탑 104 (주)카네비모빌리티 정종택 중소 5천만불탑 105 코렉스(주) 석로만 중소 5천만불탑 106 (주)파마리서치 강기석 중소 5천만불탑 107 (주) 유니테크 이성호 중소 5천만불탑 108 (주)나인테크 박근노 중소 5천만불탑 109 (주)동부테크 장홍매 중소 5천만불탑 110 (주)두민 김재영 중소 5천만불탑 111 (주)슈프리마 이재원 중소 5천만불탑 112 (주)엘파워텍 최성규 중소 5천만불탑 113 (주)와이에스생명과학 오창영 중소 5천만불탑 114 (주)원준 이성제 중소 5천만불탑 115 (주)제이디바이오 김진동 중소 5천만불탑 116 두림야스카와(주) 박상백 중소 5천만불탑 117 오비오주식회사 이은천 중소 5천만불탑 118 원일전선(주) 이찬재 중소 5천만불탑 119 (주)상원기계 권태훈 중소 5천만불탑 120 (주)아네시 천영근 중소 5천만불탑 121 한울생약(주) 한영돈 중소 5천만불탑 122 (주)지이스트 박문수 중소 5천만불탑 123 더파운더즈 이창주 중소 5천만불탑 124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테크(주) 임영호 대 3천만불탑 125 (주)디어유 안종오 대 3천만불탑 126 (주) 동화뉴텍 권영우 중견 3천만불탑 127 한성기업(주) 임준호, 임우근 중견 3천만불탑 128 제이에이치화학공업(주) 이병희 중견 3천만불탑 129 주식회사 동남합성 박미령 중견 3천만불탑 130 (주)마이크로필터 정휘동 중견 3천만불탑 131 청호나이스(주) 김성태 중견 3천만불탑 132 (주)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중견 3천만불탑 133 (주)비올 이상진 중견 3천만불탑 134 (주)풍산시스템 정윤수 중견 3천만불탑 135 (주)제주항공 김이배 중견 3천만불탑 136 (주)케이에스엠컴포넌트 김윤호 중견 3천만불탑 137 (주)타라 티.피.에스 강호연 중견 3천만불탑 138 (주)햇빛일루콤 김헌철 중견 3천만불탑 139 (주) 마녀공장 유근직 중견 3천만불탑 140 삼중테크(주) 최종완 중견 3천만불탑 141 (주)케이퓨얼스 이창식 중소 3천만불탑 142 (주)화신볼트산업 정순원 중소 3천만불탑 143 (주)대한정공 오경상 중소 3천만불탑 144 (주)성우 박종헌 중소 3천만불탑 145 (주)씨엠티엑스 박성훈 중소 3천만불탑 146 (주)제일기계 양순호 중소 3천만불탑 147 주식회사 JH머티리얼즈 허제홍 중소 3천만불탑 148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최완규 중소 3천만불탑 149 한호에코스티 강동한 중소 3천만불탑 150 (주)엑소코바이오 조병성 중소 3천만불탑 151 (주)은성글로벌 이기세 중소 3천만불탑 152 (주)금영이엔지 최승호 중소 3천만불탑 153 세종기술(주) 이시원 중소 3천만불탑 154 영화테크(주) 엄준형 중소 3천만불탑 155 티에이치무역 권정한 중소 3천만불탑 156 (주)제이케이글로벌 김기진 중소 3천만불탑 157 (주)화인 전익찬 중소 3천만불탑 158 에스앤에스밸브(주) 안병헌 중소 3천만불탑 159 우림피티에스(주) 한현석 중소 3천만불탑 160 주식회사 신성금속 전백민 중소 3천만불탑 161 한밭중공업 이경미 중소 3천만불탑 162 (주)조은메탈앤트레이드 임광철 중소 3천만불탑 163 (주)판타룩스 이윤철 중소 3천만불탑 164 (주)피스 신경용 중소 3천만불탑 165 알제이씨홀딩스(주) 엄승용 중소 3천만불탑 166 (주) 에이아이코리아 안진호 중소 3천만불탑 167 (주) 에이치피엠글로벌 정원영 중소 3천만불탑 168 (주)엘케이엔지니어링 이준호 중소 3천만불탑 169 (주)유니온케미칼 황규성 중소 3천만불탑 170 (주)티로보틱스 안승욱 중소 3천만불탑 171 (주)퍼즐원스튜디오 이기섭 중소 3천만불탑 172 성진종합전기(주) 김정환 중소 3천만불탑 173 신진엠텍(주) 김영석 중소 3천만불탑 174 주식회사 론다코리아 문병술 중소 3천만불탑 175 주식회사 시스템알앤디 박민수 중소 3천만불탑 176 한창산업(주) 강호익 중소 3천만불탑 177 삼원산업(주) 김공섭 중소 3천만불탑 178 (주)아스트루멧 조용범 중소 3천만불탑 179 (주)이엔에스코리아 박준한 중소 3천만불탑 180 (주)인터트레이드 엘알라미페리샤자파 중소 3천만불탑 181 만전식품(주) 정동훈 중소 3천만불탑 182 (주) 메카트로 김희동 중소 3천만불탑 183 (주)그린필드코리아 김경달 중소 3천만불탑 184 (주)본느 임성기 중소 3천만불탑 185 (주)삼양컴텍 김종일 중소 3천만불탑 186 (주)케이비에이치케어 손창범 중소 3천만불탑 187 (주)큐에스티아이콘 김은성 중소 3천만불탑 188 (주)페렌벨 진윤진 중소 3천만불탑 189 (주)프린피아 서동일 중소 3천만불탑 190 장암칼스(주) 구연찬 중소 3천만불탑 191 이비덴그라파이트 코리아(주) 서재현 중견 2천만불탑 192 (주) 휴메딕스 김진환 중견 2천만불탑 193 삼천당제약(주) 전인석 중견 2천만불탑 194 하이호경금속(주) 서일수 중견 2천만불탑 195 (주)DH케미칼 조정현 중견 2천만불탑 196 신성오토모티브(주) 윤해묵 중견 2천만불탑 197 (주)모다이노칩 강중근 중견 2천만불탑 198 (주)풍산디에이케이 안동일 중견 2천만불탑 199 (주)케이씨인더스트리얼 이한기 중견 2천만불탑 200 (주)바이오포트코리아 김성구 중소 2천만불탑 201 (주)비케이하이테크 최환윤 중소 2천만불탑 202 (주)선진엔텍 박만철 중소 2천만불탑 203 (주)엔알에이치스틸 무하마드아스가르알리 중소 2천만불탑 204 (주)엠투씨 이해광 중소 2천만불탑 205 (주)이닉스 강동호 중소 2천만불탑 206 (주)젬코프레이션 홍병호 중소 2천만불탑 207 (주)펠리테크 김종현 중소 2천만불탑 208 디케이모터스(주) 노기식 중소 2천만불탑 209 주식회사 지비즈 이창범 중소 2천만불탑 210 터보파워텍(주) 정형호 중소 2천만불탑 211 현항공산업(주) 허범 중소 2천만불탑 212 (주)뉴프라임 성점화 중소 2천만불탑 213 (주)동진상사 조원준 중소 2천만불탑 214 (주)리만코리아 윤준선 중소 2천만불탑 215 (주)엠에이텍 황재기 중소 2천만불탑 216 주식회사 보백씨엔에스 서동조 중소 2천만불탑 217 주식회사 유공이엔지 지원호 중소 2천만불탑 218 (주)코웰메디 최현명 중소 2천만불탑 219 (주)가리미 임복남 중소 2천만불탑 220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김종남 중소 2천만불탑 221 (주)스누콘 박영우 중소 2천만불탑 222 (주)지노모터스 위진호 중소 2천만불탑 223 (주)영민하이테크 노기영 중소 2천만불탑 224 (주)우성금속 임종찬 중소 2천만불탑 225 (주)코츠 김용수 중소 2천만불탑 226 (주)포네스 임성빈 중소 2천만불탑 227 주식회사 토리든 권인구 중소 2천만불탑 228 티에스모스트(주) 김춘식 중소 2천만불탑 229 포벨 김정수 중소 2천만불탑 230 (주)도어코코리아 차윤신 중소 2천만불탑 231 유한회사 알에스에이치코리아 루지브슈크라틸로 중소 2천만불탑 232 (주)거양금속 김학순 중소 2천만불탑 233 (주)경림에이치티시 곽경주 중소 2천만불탑 234 (주)금오중공업 김태규 중소 2천만불탑 235 (주)삼녹 이헌국 중소 2천만불탑 236 (주)진성테크윈 허임중 중소 2천만불탑 237 동해기계(주) 장경수 중소 2천만불탑 238 명성금속 주식회사 강정은 중소 2천만불탑 239 정아정밀(주) 김용진 중소 2천만불탑 240 제일전자공업(주) 강남욱 중소 2천만불탑 241 하이즈항공(주) 하상헌 중소 2천만불탑 242 (주)뷰티스킨 최범석 중소 2천만불탑 243 (주)엠코어그룹 홍성하 중소 2천만불탑 244 세와모터스 김지훈 중소 2천만불탑 245 이오에스(주) 김미경 중소 2천만불탑 246 서린컴퍼니(주) 이영학 중소 2천만불탑 247 (주)동방엔터프라이즈 이완우 중소 2천만불탑 248 (주)레이저옵텍 주홍 중소 2천만불탑 249 (주)엔코스 홍성훈 중소 2천만불탑 250 (주)자비스 김형철 중소 2천만불탑 251 (주)지엠에스 오세현 중소 2천만불탑 252 (주)파워맥스 장세창 중소 2천만불탑 253 (주)필링크 이민창 중소 2천만불탑 254 (주)희인 김희기 중소 2천만불탑 255 성진정밀 정영조 중소 2천만불탑 256 호산물산(주) 이필성 중소 2천만불탑 257 (주)대한스텐레스파이프 김성훈 중소 2천만불탑 258 (주)듀오콤 장기명 중소 2천만불탑 259 (주)메타스크 황유현 중소 2천만불탑 260 삼양리소스(주) 박용철 중소 2천만불탑 261 (주) 긱 이성 중소 2천만불탑 262 (주) 데이지크 연정미 중소 2천만불탑 263 (주) 스타비젼 박상진 중소 2천만불탑 264 (주) 와이케이무역 캠 야쿱코롬 중소 2천만불탑 265 (주)에스아이디메디코스 홍상현 중소 2천만불탑 266 (주)유연에이에프 안교재 중소 2천만불탑 267 (주)한국프라켐 김명곤 중소 2천만불탑 268 에이치엔엑스 (주) 오용국 중소 2천만불탑 269 제이비지컴퍼니(주) 이상철 중소 2천만불탑 270 롯데에코월(주) 김대엽 대 1천만불탑 271 (주)우양 이구열 중견 1천만불탑 272 동성제약(주) 이양구 중견 1천만불탑 273 대신전선(주) 신구현 중견 1천만불탑 274 에스에프씨(주) 김용관 중견 1천만불탑 275 (주)코아시아 이희준 중견 1천만불탑 276 (주)알에프바이오 남택종 중견 1천만불탑 277 나가세엔지니어링서비스코리아 (주) 김재구 중견 1천만불탑 278 발멧플로우컨트롤(주) 최성욱 중견 1천만불탑 279 한국야스카와전기 (주) 시이나 알버트 히데노리 중견 1천만불탑 280 (주)바이오스마트 윤호권 중견 1천만불탑 281 (주)코리아테크 이동열 중견 1천만불탑 282 (주)비엠인터내셔널 김성헌 중소 1천만불탑 283 (주)엠케이스틸 김서진 중소 1천만불탑 284 (주)오리엔탈정밀기계 김종일 중소 1천만불탑 285 (주)이하해운 이창호 중소 1천만불탑 286 (주)제이티에스 정일규 중소 1천만불탑 287 (주)코밸 최영환 중소 1천만불탑 288 (주)항도에스티 정의도 중소 1천만불탑 289 (주)핸드텍 정종태 중소 1천만불탑 290 극동산업 오두만 중소 1천만불탑 291 썬테크엔지니어링코리아(주) 김희주 중소 1천만불탑 292 아이타즈(주) 정지현 중소 1천만불탑 293 에이에너지인터내셔널(주) 안형우 중소 1천만불탑 294 (주)엠케이원스틸 김종철 중소 1천만불탑 295 (주)이레테크 양준화 중소 1천만불탑 296 디엠뷰 이동규 중소 1천만불탑 297 미래기술 김시정 중소 1천만불탑 298 주식회사 에스엘다이아몬드 박선규 중소 1천만불탑 299 주식회사 에스엠엘 우대균 중소 1천만불탑 300 케이엔티 주식회사 나카무라 쇼고 중소 1천만불탑 301 한국케이지 주식회사 이경철 중소 1천만불탑 302 (주)스위코진광 최승현 중소 1천만불탑 303 선일물산(주) 김태한 중소 1천만불탑 304 어업회사법인(주)순수해작 민경호 중소 1천만불탑 305 주식회사 엠.이.시 김상호 중소 1천만불탑 306 주식회사 바이오템 이영호 중소 1천만불탑 307 (주)엔케이테크 곽노근 중소 1천만불탑 308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 최정운 중소 1천만불탑 309 (주)글루가 유기현 중소 1천만불탑 310 (주)에스켐 김동욱 중소 1천만불탑 311 대원케미칼(주) 구자균 중소 1천만불탑 312 대천김 주식회사 한수현 중소 1천만불탑 313 대천맛김 주식회사 김태복 중소 1천만불탑 314 신비앤텍(주) 정유돈 중소 1천만불탑 315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이성찬 중소 1천만불탑 316 주식회사 이상이엔지 강성환 중소 1천만불탑 317 주식회사에코에너젠 윤종필 중소 1천만불탑 318 (주)서치 문영필 중소 1천만불탑 319 제네톡스(주) 안종덕 중소 1천만불탑 320 (주)이니바이오 이기세 중소 1천만불탑 321 (주)수산기계이엔지 김성기 중소 1천만불탑 322 (주)에어레인 하성용 중소 1천만불탑 323 (주)풍진솔루션 이재천 중소 1천만불탑 324 신한모방(주) 변상기 중소 1천만불탑 325 한국산요카세이제조(주) 손경호 중소 1천만불탑 326 (주)두원하이스틸 박태수 중소 1천만불탑 327 (주)리하온 황재윤 중소 1천만불탑 328 (주)에어로코텍 최주원 중소 1천만불탑 329 (주)에이치앤에스티 문기현 중소 1천만불탑 330 (주)영케미칼 윤한성 중소 1천만불탑 331 (주)유니온 박진규 중소 1천만불탑 332 뎀스코(주) 조명수 중소 1천만불탑 333 에스아이씨주식회사 조재현 중소 1천만불탑 334 주식회사 SC ISP 서석토 중소 1천만불탑 335 주식회사 코웰 성창원 중소 1천만불탑 336 (주)넥스젠파워 강동원 중소 1천만불탑 337 (주)본코스메틱 신인호 중소 1천만불탑 338 (주)엠아이케이익스퍼트 알카티브 이브라힘 람지 모하드 중소 1천만불탑 339 (주)카렉스코리아 최예브게니 중소 1천만불탑 340 (주)케이아이엔오 홍인철 중소 1천만불탑 341 (주)코코베네 김용현 중소 1천만불탑 342 (주)한돌펌프 이지훈 중소 1천만불탑 343 우영유압(주) 채경호 중소 1천만불탑 344 카랜드무역(주) 바바카노프 아지즈 중소 1천만불탑 345 태양3C(주) 황창순 중소 1천만불탑 346 (주) 815생활건강 이선혁 중소 1천만불탑 347 (주) 아이글로벌 김동규 중소 1천만불탑 348 (주) 엠피에스 이장현 중소 1천만불탑 349 (주) 지알아이 김영태 중소 1천만불탑 350 (주)게임듀오 최재원 중소 1천만불탑 351 (주)다람기술 문영기 중소 1천만불탑 352 (주)대흥엠앤티 한재현 중소 1천만불탑 353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우현직 중소 1천만불탑 354 (주)리플로맥스 김현대 중소 1천만불탑 355 (주)바이오지 동휘 중소 1천만불탑 356 (주)신성씨앤피 윤석상 중소 1천만불탑 357 (주)씨엠테크 김현수 중소 1천만불탑 358 (주)에이치브이엠 문승호 중소 1천만불탑 359 (주)원클라스 김형수 중소 1천만불탑 360 (주)이화산업 이승현 중소 1천만불탑 361 (주)정현이엔지 변인태 중소 1천만불탑 362 (주)제이앤티지 장재원 중소 1천만불탑 363 (주)제일에프에이 고동환 중소 1천만불탑 364 (주)토르 장정환 중소 1천만불탑 365 (주)피비코스 박기범 중소 1천만불탑 366 (주)한성이피씨 한승희 중소 1천만불탑 367 경원기계공업(주) 이상우 중소 1천만불탑 368 동아전장(주) 조봉학 중소 1천만불탑 369 동아하이테크(주) 이우용 중소 1천만불탑 370 리맥스개발(주) 이두희 중소 1천만불탑 371 범진전자(주) 조남선 중소 1천만불탑 372 아비만엔지니어링(주) 강성열 중소 1천만불탑 373 엠디바이스(주) 조호경 중소 1천만불탑 374 코마렉스 (주) 문애진 중소 1천만불탑 375 한국와이다 장해산 중소 1천만불탑 376 한일식품(주) 김주성 중소 1천만불탑 377 호산테크(주) 이현종 중소 1천만불탑 378 호성기계공업(주) 정재석 중소 1천만불탑 379 (주)케이엠엑스 김성규 중소 1천만불탑 380 (주)더아이엠 권영상 중소 1천만불탑 381 (주)드림코스 강호민 중소 1천만불탑 382 (주)에스케이에이어드벤스드 김기홍 중소 1천만불탑 383 (주)우신화장품 안태만 중소 1천만불탑 384 (주)유유엘앤피 이훈휘 중소 1천만불탑 385 (주)제이케이트레이딩코리아 권신 중소 1천만불탑 386 (주)하본인터내셔널 윤동현 중소 1천만불탑 387 에이스메디칼(주) 이종우 중소 1천만불탑 388 (주) 네오솔 프라임 컴패니 심용국 중소 1천만불탑 389 (주) 아스테라시스 서은택 중소 1천만불탑 390 (주) 정샘물뷰티 유민석 중소 1천만불탑 391 (주)겟뷰티 김기택 중소 1천만불탑 392 (주)대현티에프시 조상형 중소 1천만불탑 393 (주)마이라텍스 신재명 중소 1천만불탑 394 (주)메디이스트 오유진 중소 1천만불탑 395 (주)민진코퍼레이션 강우식 중소 1천만불탑 396 (주)바노바기 반재용 중소 1천만불탑 397 (주)베스트윈테크 임동식 중소 1천만불탑 398 (주)벨라시스텍 이기선 중소 1천만불탑 399 (주)스태리그룹 조태호 중소 1천만불탑 400 (주)시원화 방원규 중소 1천만불탑 401 (주)아우딘퓨쳐스 최영욱 중소 1천만불탑 402 (주)알바이오 김주선 중소 1천만불탑 403 (주)알엠 강산 중소 1천만불탑 404 (주)유비파이 임현 중소 1천만불탑 405 (주)이매지너스 최진희 중소 1천만불탑 406 (주)이즈앤트리 김진우 중소 1천만불탑 407 (주)이지함화장품 김상명 중소 1천만불탑 408 (주)지니어스글로벌 문응식 중소 1천만불탑 409 (주)청양통상 최진남 중소 1천만불탑 410 (주)카스모아이티 홍정유 중소 1천만불탑 411 (주)케이알비 김도권 중소 1천만불탑 412 (주)크리켐 하상대 중소 1천만불탑 413 (주)티아이티이엔지 김주연 중소 1천만불탑 414 (주)파켓 황주업 중소 1천만불탑 415 (주)한청메디컬 이재규 중소 1천만불탑 416 (주)헤베코리아코퍼레이션 공규진 중소 1천만불탑 417 (주)호강상사 장효겸 중소 1천만불탑 418 (주)흔의 권민수 중소 1천만불탑 419 리메세(주) 한득천 중소 1천만불탑 420 바임글로벌(주) 김종왕 중소 1천만불탑 421 부림광덕주식회사 임용수 중소 1천만불탑 422 아야나앤드컴퍼니 (주) 한득천 중소 1천만불탑 423 (주)삼광윈테크 김진우 중견 7백만불탑 4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강승봉 중견 7백만불탑 425 (주)네오팜 김양수 중견 7백만불탑 426 (주)수산인더스트리 한봉섭 중견 7백만불탑 427 (주)건양아이티티 김택현 중소 7백만불탑 428 (주)남광식품 조선자 중소 7백만불탑 429 (주)대봉기연 박준석 중소 7백만불탑 430 (주)디젤파트너스코리아 김봉식, 이지동 중소 7백만불탑 431 (주)부미 고승범 중소 7백만불탑 432 (주)블루코어컴퍼니 김성민 중소 7백만불탑 433 (주)에스앤케이글로벌 김미라 중소 7백만불탑 434 (주)엠알씨 황승연 중소 7백만불탑 435 (주)자이언엔텍 최광일 중소 7백만불탑 436 (주)한국로텍 최 성 제 중소 7백만불탑 437 (주)해담트레이드 김희영 중소 7백만불탑 438 (주)헤스피마린 임지환 중소 7백만불탑 439 일진엔티에스(주) 이종백 중소 7백만불탑 440 (주)경동 이상호 중소 7백만불탑 441 (주)대산산업 정영춘 중소 7백만불탑 442 (주)월산 이두형 중소 7백만불탑 443 (주)티씨엘 최익한 중소 7백만불탑 444 (주)한주 한창복 중소 7백만불탑 445 우정텍스 김동우 중소 7백만불탑 446 주식회사 나노 신동우 중소 7백만불탑 447 주식회사 더빅코리아 김장수 중소 7백만불탑 448 주식회사 제이오엠 강기성 중소 7백만불탑 449 주식회사비에스이엔지 조차남 중소 7백만불탑 450 화성에이앤티(주) 박철우 중소 7백만불탑 451 (주)에스씨 정기호 중소 7백만불탑 452 (주)유창종합식품 장대석 중소 7백만불탑 453 (주)인성종합상사 이영전 중소 7백만불탑 454 (주)지티월드 정상훈 중소 7백만불탑 455 어업회사법인(주)열림푸드 신혁호 중소 7백만불탑 456 주식회사 명일 조영식 중소 7백만불탑 457 주식회사 해농 조명추 중소 7백만불탑 458 (유)비알엠 정지윤 중소 7백만불탑 459 (주)대두식품 조성용 중소 7백만불탑 460 (주)베스트이노베이션 박민정 중소 7백만불탑 461 솔리스(주) 이종필 중소 7백만불탑 462 어업회사법인섬마을(주) 유명근 중소 7백만불탑 463 제이원글로벌 주식회사 박경태 중소 7백만불탑 464 주식회사 세한 정광현 중소 7백만불탑 465 주식회사 휴비스 김명진 중소 7백만불탑 466 주식회사플로우텍 공도경 중소 7백만불탑 467 한국맥널티(주) 이은정 중소 7백만불탑 468 (주)플라즈맵 임유봉 중소 7백만불탑 469 이젠임플란트 (주) 김주석 중소 7백만불탑 470 (주)송정 송종호 중소 7백만불탑 471 (주)에이티에스 이재진 중소 7백만불탑 472 (주)엑티브온 조윤기 중소 7백만불탑 473 주식회사 피에프네이처 양지혜 중소 7백만불탑 474 주식회사 니코메디칼 김연택 중소 7백만불탑 475 (주)파마켐 김수배 중소 7백만불탑 476 (주)엠씨티 최병선 중소 7백만불탑 477 (주)영남물류 팽록기 중소 7백만불탑 478 (주)영진테크 박근종 중소 7백만불탑 479 동오식품주식회사 오 정학 중소 7백만불탑 480 삼마이엔지(주) 이기홍 중소 7백만불탑 481 에스티엔에이치 홍정민 중소 7백만불탑 482 우리웰텍 주식회사 이희덕 중소 7백만불탑 483 주식회사 퍼스트테크 이광수 중소 7백만불탑 484 트라이코리아(주) 우경서 중소 7백만불탑 485 (주) 리호인터내셔날 이형석 중소 7백만불탑 486 (주)덕신코퍼레이션 박찬일 중소 7백만불탑 487 (주)리알오토테크 박혜련 중소 7백만불탑 488 (주)실크웨이오토무역 아시나쿠노브 엘누르 중소 7백만불탑 489 (주)알리 김기진 중소 7백만불탑 490 (주)와이케이인터내셔널 이용범 중소 7백만불탑 491 (주)유일로보틱스 김동헌 중소 7백만불탑 492 (주)코럴 조민규 중소 7백만불탑 493 (주)하이오토코리아 김준호 중소 7백만불탑 494 (주)한울 유제덕 중소 7백만불탑 495 경인리사이클링(주) 배한웅 중소 7백만불탑 496 달랙스 글로벌(주) 한아름 중소 7백만불탑 497 쏘피컴퍼니(주) 박선주 중소 7백만불탑 498 진하무역 김진하 중소 7백만불탑 499 케이오토24 주식회사 최승학 중소 7백만불탑 500 (주) 롤 문관현 중소 7백만불탑 501 (주)비알팜 김석순 중소 7백만불탑 502 (주)윈백고이스트 김남혁 중소 7백만불탑 503 (주)한국이엔씨 강세명 중소 7백만불탑 504 하나금속(주) 김덕규 중소 7백만불탑 505 (주) 코스존 하춘홍 중소 7백만불탑 506 (주)디엠씨 김동언 중소 7백만불탑 507 (주)비제이트레이드 조철희 중소 7백만불탑 508 (주)삼미케이 송완정 중소 7백만불탑 509 (주)스카이칩스 이강윤 중소 7백만불탑 510 (주)승건코스메틱스 류수빈 중소 7백만불탑 511 (주)앤에스알시 서문동군 중소 7백만불탑 512 (주)에스테팜 오세억 중소 7백만불탑 513 (주)에이피엠테크놀러지스 박희산 중소 7백만불탑 514 (주)지제이알미늄 유경연 중소 7백만불탑 515 (주)케이엔디 김승호 중소 7백만불탑 516 (주)하람코퍼레이션 한상현 중소 7백만불탑 517 (주)한국플렉스 손의석 중소 7백만불탑 518 (주)한성기공 한상문 중소 7백만불탑 519 경남케미칼 이찬규 중소 7백만불탑 520 그린팩케이징(주) 성백중 중소 7백만불탑 521 동인화학주식회사 김선경 중소 7백만불탑 522 디플러스(주) 김정규 중소 7백만불탑 523 비엘에스(주) 김은철 중소 7백만불탑 524 서주엔지니어링 서강인 중소 7백만불탑 525 이노에프앤씨(주) 김상유 중소 7백만불탑 526 주식회사 엠아이티 최종명 중소 7백만불탑 527 주식회사 오스틴바이오 최민용 중소 7백만불탑 528 쿨랜스코리아(주) 천기완 중소 7백만불탑 529 (주)엑소루브 이민정 중소 7백만불탑 530 (주)한라글로벌 김재우 중소 7백만불탑 531 엔지유 수리믹스(주) 최재은 중소 7백만불탑 532 주식회사 와이유 조광용 중소 7백만불탑 533 (주)에이월드 이동혁 중소 7백만불탑 534 (주)오에스텍 남정자 중소 7백만불탑 535 (주)티티에스 유우석 중소 7백만불탑 536 (주)한타스 이성재 중소 7백만불탑 537 지피에스(주) 박우석 중소 7백만불탑 538 (주) 모스트 정다연 중소 7백만불탑 539 (주) 비트라코 백상훈 중소 7백만불탑 540 (주) 트래볼루션 배인호 중소 7백만불탑 541 (주)닷 김주윤 중소 7백만불탑 542 (주)데스코드릴 정경수 중소 7백만불탑 543 (주)마스테코 오주환 중소 7백만불탑 544 (주)메디포인트 이기선 중소 7백만불탑 545 (주)모윰 김명성 중소 7백만불탑 546 (주)베스트켐인터내셔널 김천덕 중소 7백만불탑 547 (주)씨아이테크 김대영 중소 7백만불탑 548 (주)아이유닉 김미경 중소 7백만불탑 549 (주)에이스바이옴 김명희 중소 7백만불탑 550 (주)에이치앤와이코퍼레이션 송화영 중소 7백만불탑 551 (주)우주글로벌 길경택 중소 7백만불탑 552 (주)워너비코스메틱 김보민 중소 7백만불탑 553 (주)위덤 권혁천 중소 7백만불탑 554 (주)태화아이엔씨 최태원 중소 7백만불탑 555 (주)팩토리 김성환 중소 7백만불탑 556 (주)포에버18인터네셔널 아흐마도브 케난 중소 7백만불탑 557 더메탈플러스 (주) 장영수 중소 7백만불탑 558 린 컨설팅 탁용규 중소 7백만불탑 559 신일공업(주) 김순일 중소 7백만불탑 560 이엔엘 인터내셔널 이상윤 중소 7백만불탑 561 케이에스성선국제(주) 왕이엔 중소 7백만불탑 562 퍼스텝앤컴퍼니 (주) 안광모 중소 7백만불탑 56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백경훈 대 5백만불탑 564 (주)유니메탈 김경욱 중견 5백만불탑 565 대한강업(주) 정햇빛 중견 5백만불탑 566 (주)코엑스 이동기 중견 5백만불탑 567 (주) 심스코 윤하진 중소 5백만불탑 568 (주)디앰코리아 임은희 중소 5백만불탑 569 (주)서영 하태권 중소 5백만불탑 570 (주)성우EOE 김지윤 중소 5백만불탑 571 (주)세계로마린 김동윤 중소 5백만불탑 572 (주)센텀머티리얼 이진호 중소 5백만불탑 573 (주)슬래시비슬래시 정용채 중소 5백만불탑 574 (주)신우이앤티 최정렬 중소 5백만불탑 575 (주)에스제이엠아이 이재갑 중소 5백만불탑 576 (주)현대마린테크 김지완 중소 5백만불탑 577 비케이오션 오정환 중소 5백만불탑 578 엠에스피(주) 전 승진 중소 5백만불탑 579 주식회사 거보 박임수 중소 5백만불탑 580 해동중공업(주) 이창엽 중소 5백만불탑 581 (주)덕산코트랜 강환수 중소 5백만불탑 582 (주)삼성텍 임용택 중소 5백만불탑 583 (주)선우금속 김강식 중소 5백만불탑 584 (주)성조파인세라믹 권은진 중소 5백만불탑 585 (주)윈텍 최경성 중소 5백만불탑 586 마루엘앤씨 김동영 중소 5백만불탑 587 비앤씨글로벌 구동현 중소 5백만불탑 588 비오케이메탈주식회사 방희원 중소 5백만불탑 589 성도하이텍(주) 정법화 중소 5백만불탑 590 우즈트레이드 아자모프 셔흐루흐 중소 5백만불탑 591 제다하네스 박상근 중소 5백만불탑 592 제일머신 주식회사 김지영 중소 5백만불탑 593 주식회사 렉스코 정영곤 중소 5백만불탑 594 주식회사 씨포아이 김종원 중소 5백만불탑 595 주식회사 온무역 박태인 중소 5백만불탑 596 주식회사 티에스티 이강득 중소 5백만불탑 597 콜렉터신영(주) 박재승 중소 5백만불탑 598 (주)디디케이 김춘래 중소 5백만불탑 599 에이치제이이앤지 주식회사 임장수 중소 5백만불탑 600 (유)지호 농업회사법인 송미령 중소 5백만불탑 601 에쓰비케이(주) 유재흥 중소 5백만불탑 602 에이스팜홀딩스(주) 정영호 중소 5백만불탑 603 옵토리치일렉트로닉스 백광현 중소 5백만불탑 604 (주)네오마블 서정한 중소 5백만불탑 605 (주)이노테크 장석준 중소 5백만불탑 606 수천중공업 김현진 중소 5백만불탑 607 인트테크놀로지(주) 노백남 중소 5백만불탑 608 주식회사 케이씨파츠텍 남신우 중소 5백만불탑 609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김신길 중소 5백만불탑 610 (주) 아이디씨 송민근 중소 5백만불탑 611 (주)사임당화장품 이형규 중소 5백만불탑 612 (주)에이원텍 이승희 중소 5백만불탑 613 (주)이노하스 박지수 중소 5백만불탑 614 국제전기(주) 김지연 중소 5백만불탑 615 미농바이오(주) 이충일 중소 5백만불탑 616 우림 에어택(주) 배선우 중소 5백만불탑 617 웰마크(주) 정병도 중소 5백만불탑 618 인스파이어케미칼(주) 윤현주 중소 5백만불탑 619 주식회사 제브 하태성 중소 5백만불탑 620 주식회사 천명메탈 서호삼 중소 5백만불탑 621 케이에스테크(주) 김선회 중소 5백만불탑 622 (주)모던텍 김성두 중소 5백만불탑 623 (주)에스더블유 밸브 박정헌 중소 5백만불탑 624 경성정밀 주식회사 김경호 중소 5백만불탑 625 대동중공업(주) 김철헌 중소 5백만불탑 626 미크피글로벌 조정로 중소 5백만불탑 627 에코클리어 주식회사 정철화 중소 5백만불탑 628 주식회사 남경테크윈 김상조 중소 5백만불탑 629 주식회사 상림엠에스피 조동주 중소 5백만불탑 630 주식회사 정우인더스트리 배계탁 중소 5백만불탑 631 주식회사 킴 김홍민 중소 5백만불탑 632 주식회사 화림테크 김욱춘 중소 5백만불탑 633 주식회사성아티엔에스 강선기 중소 5백만불탑 634 한결메탈 한상우 중소 5백만불탑 635 (주) 원진포리머 홍성원 중소 5백만불탑 636 (주)동일공사 조성민 중소 5백만불탑 637 (주)디즈글로벌 한바다 중소 5백만불탑 638 (주)뷰티프로모션스 황용범 중소 5백만불탑 639 (주)아민그룹 마도모로프 엘디야르 중소 5백만불탑 640 (주)에이제이오토 마므토브 악틸렉 중소 5백만불탑 641 (주)케이원인터내셔널 한상우 중소 5백만불탑 642 (주)휴먼텍 황교중 중소 5백만불탑 643 JS trading(제이에스 트레이딩) 김병석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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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 허영욱 중소 5백만불탑 683 주식회사 티앤에스이앤씨 유영복 중소 5백만불탑 684 코닉오토메이션(주) 김혁 중소 5백만불탑 685 하스엠(주) 박무신 중소 5백만불탑 686 한국그린바이오(주) 림학선 중소 5백만불탑 687 주식회사 화인씨앤엠 양청미 중소 5백만불탑 688 (주) 코어인터네셔널 위성민 중소 5백만불탑 689 (주)더비앤씨글로벌 신상우 중소 5백만불탑 690 (주)디씨티 김광성 중소 5백만불탑 691 (주)씨에이엘 이준재 중소 5백만불탑 692 (주)에이치엠시 임경미 중소 5백만불탑 693 (주)인사이드브릿지코리아 김재우 중소 5백만불탑 694 (주)티오엠 하우석 중소 5백만불탑 695 (주)한미양행 정명수 중소 5백만불탑 696 (주)한양씨앤씨 강준철 중소 5백만불탑 697 삼륭물산(주) 조홍로 중소 5백만불탑 698 씨에이페이퍼(주) 유창성 중소 5백만불탑 699 카불 임란 무하마드 중소 5백만불탑 700 (유)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 정병섭 중소 5백만불탑 701 (주) 블루망고커머셜 임상규 중소 5백만불탑 702 (주) 쏘우굿 박제시 중소 5백만불탑 703 (주) 씨아이씨인터내셔널 홍웅교 중소 5백만불탑 704 (주) 에프알메드코스 조진만 중소 5백만불탑 705 (주) 웰스팜텍 나진상 중소 5백만불탑 706 (주) 퍼플랩스헬스케어 전종하 중소 5백만불탑 707 (주)기어세컨드 김민상 중소 5백만불탑 708 (주)더블도어 김희중 중소 5백만불탑 709 (주)더블제이홀딩스 김민주 중소 5백만불탑 710 (주)데이랩코리아 정석우 중소 5백만불탑 711 (주)덱스레보 유재원 중소 5백만불탑 712 (주)델트레이딩 이지환 중소 5백만불탑 713 (주)땡큐파머 남규우 중소 5백만불탑 714 (주)라비오 조광진 중소 5백만불탑 715 (주)부스트랩 추형재 중소 5백만불탑 716 (주)뷰티더라이브 류광한 중소 5백만불탑 717 (주)뷰티셀렉션 박재빈 중소 5백만불탑 718 (주)비씨이노텍 정원근 중소 5백만불탑 719 (주)비주그룹 이라원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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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3백만불탑 835 (주)바이앤셀인터내셔널 류재일 중소 3백만불탑 836 (주)비하다 서나리 중소 3백만불탑 837 (주)오카도라코리아 권성열 중소 3백만불탑 838 (주)원웨이코스메틱 장다운 중소 3백만불탑 839 (주)지엠티에이 신수성 중소 3백만불탑 840 (주)진흥무역코리아 유현주 중소 3백만불탑 841 (주)케이알오토 김동욱 중소 3백만불탑 842 강남코퍼레이션(주) 응웬 휴 뚜안 중소 3백만불탑 843 유니온트레이딩(주) 아스카마라트 중소 3백만불탑 844 주식회사 코코리아 김정서 중소 3백만불탑 845 주식회사에이치에스인터내셔널 박현수 중소 3백만불탑 846 피비코홀딩스(주) 김경준 중소 3백만불탑 847 (주)세준에프앤비 박승용 중소 3백만불탑 848 (주)로우템 이상일 중소 3백만불탑 849 (주)에스비씨원 윤영복 중소 3백만불탑 850 (주)디오에프로보틱스 이장희 중소 3백만불탑 851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이장휘 중소 3백만불탑 852 (주) 메디카코리아 김현식 중소 3백만불탑 853 (주) 다원넥스뷰 남기중 중소 3백만불탑 854 (주) 브이벨 김채윤 중소 3백만불탑 855 (주) 에이드로 윤승현 중소 3백만불탑 856 (주) 제이케이씨머터리얼즈 이황종 중소 3백만불탑 857 (주)경남사 김기수 중소 3백만불탑 858 (주)다이아몬드씨푸드 박세준 중소 3백만불탑 859 (주)대일씨에프티 남기영 중소 3백만불탑 860 (주)대진정공 이주백 중소 3백만불탑 861 (주)동양정밀가스켓 이기제 중소 3백만불탑 862 (주)동진산기 김정규 중소 3백만불탑 863 (주)발코 김신대 중소 3백만불탑 864 (주)밸리드원 이미선 중소 3백만불탑 865 (주)소닉브레인코리아 김문식 중소 3백만불탑 866 (주)쓰리씨랩 김지수 중소 3백만불탑 867 (주)씨앤비텍 엄흥식 중소 3백만불탑 868 (주)에버켐텍 이성민 중소 3백만불탑 869 (주)에스제이티 김상선 중소 3백만불탑 870 (주)에스지엠 이근식 중소 3백만불탑 871 (주)에이엠솔루션 황진택 중소 3백만불탑 872 (주)에프엔에스 김관구 중소 3백만불탑 873 (주)엔드림 조한서 중소 3백만불탑 874 (주)웰코멧아시아 류용태 중소 3백만불탑 875 (주)유창이앤씨 전이섭 중소 3백만불탑 876 (주)이랑텍 이재복 중소 3백만불탑 877 (주)점프테크놀러지 김종명 중소 3백만불탑 878 (주)제니아 김성호 중소 3백만불탑 879 (주)제이티오토모티브 윤관원 중소 3백만불탑 880 (주)지오닉스 이상호 중소 3백만불탑 881 (주)케미랜드 이범주 중소 3백만불탑 882 (주)케이에스엠 박영미 중소 3백만불탑 883 (주)케이피아이 이정범 중소 3백만불탑 884 (주)코스텍코 하춘홍 중소 3백만불탑 885 (주)티엠씨 김민삼 중소 3백만불탑 886 (주)플라믹스 제영환 중소 3백만불탑 887 (주)휴텐 윤용운 중소 3백만불탑 888 대한실드엔지니어링(주) 이붕희 중소 3백만불탑 889 델콤 이서진 중소 3백만불탑 890 세론시스(주) 송영호 중소 3백만불탑 891 씨씨에스 코퍼레이션 이정익 중소 3백만불탑 892 에이치티씨 박상구 중소 3백만불탑 893 이지스코(주) 이효웅 중소 3백만불탑 894 이츠온(주) 이정돈 중소 3백만불탑 895 주식회사 아이에스케이 이하균 중소 3백만불탑 896 주식회사 너울너머윤슬 지훈 중소 3백만불탑 897 주식회사 이엠티 방보혁 중소 3백만불탑 898 주식회사 큐빅스 박용민 중소 3백만불탑 899 주식회사 프레넬팩토리코리아 김명중 중소 3백만불탑 900 주식회사디에스원 나한범 중소 3백만불탑 901 케이에스티(주) 류주환 중소 3백만불탑 902 키요민 박윤희 중소 3백만불탑 903 티엔에프(주) 김창영 중소 3백만불탑 904 현대전기기계공업(주) 오병섭 중소 3백만불탑 905 (주)케이피비 이차근 중소 3백만불탑 906 대덕테크(주) 배태규 중소 3백만불탑 907 상림정공(주) 이재곤 중소 3백만불탑 908 세진코퍼레이션 손홍대 중소 3백만불탑 909 주식회사 시스템테크 황순태 중소 3백만불탑 910 주식회사 액트 박맹조 중소 3백만불탑 911 해마수산영어조합법인 곽상배 중소 3백만불탑 912 (유)영가실업 권종순 중소 3백만불탑 913 (주) 장원폐차산업 김성찬 중소 3백만불탑 914 (주)더모멘트 안현주 중소 3백만불탑 915 (주)레드원컴퍼니 엄태국 중소 3백만불탑 916 (주)레타 김진범 중소 3백만불탑 917 (주)브이이에스 최영표 중소 3백만불탑 918 (주)비브로 신상현 중소 3백만불탑 919 (주)삼성특수브레이크 피은호 중소 3백만불탑 920 (주)성심메디칼 김영관 중소 3백만불탑 921 (주)에스디호이스트 노영범 중소 3백만불탑 922 (주)올데어코리아 김정현 중소 3백만불탑 923 (주)지에스티지 이효상 중소 3백만불탑 924 (주)칸모터스 간자한젭 중소 3백만불탑 925 (주)케이아이씨 신충식 중소 3백만불탑 926 (주)피닉스 GVON IGOR 중소 3백만불탑 927 남도전기공업(주) 백민수 중소 3백만불탑 928 마샬라트레이딩인터내셔날(주) 자바르베 중소 3백만불탑 929 미라클래쉬(주) 박성희 중소 3백만불탑 930 앤투유(주) 김형은 중소 3백만불탑 931 코리아나까조(주) 최종문 중소 3백만불탑 932 텀스인터내셔널 이동준 중소 3백만불탑 933 (주) 니즈링크 이연우 중소 3백만불탑 934 (주) 대단한형제들 정정엽 중소 3백만불탑 935 (주) 리에스티 김병현 중소 3백만불탑 936 (주) 아시안푸드컨넥트 김효길 중소 3백만불탑 937 (주) 어댑트 박정하 중소 3백만불탑 938 (주) 엔앤비랩 황광석 중소 3백만불탑 939 (주) 엘케이글로벌루브 이민석 중소 3백만불탑 940 (주) 캡쳐 윤영복 중소 3백만불탑 941 (주) 케이무비엔터테인먼트 공유진 중소 3백만불탑 942 (주)경동글로벌 정연우 중소 3백만불탑 943 (주)그레이스클럽 장준탁 중소 3백만불탑 944 (주)글로벌소싱센터 최기수 중소 3백만불탑 945 (주)글로벡스텍스타일 권혁춘 중소 3백만불탑 946 (주)뉴젠파마코리아 정재헌 중소 3백만불탑 947 (주)대흥켐 심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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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대 2백만불탑 985 (주)은하수산 이현우 중견 2백만불탑 986 미래생활(주) 김광호 중견 2백만불탑 987 (주)아트박스 조석현 중견 2백만불탑 988 (주)에스텍시스템 강남본부 이병화 중견 2백만불탑 989 (주) 메카스 김영주 중소 2백만불탑 990 (주)송원하이텍 송춘만 중소 2백만불탑 991 (주)씨앤엠비즈 이경희 중소 2백만불탑 992 (주)씨엔씨엔지니어링 박주호 중소 2백만불탑 993 (주)씨웨이글로벌 강영자 중소 2백만불탑 994 (주)아이티씨 문정상 중소 2백만불탑 995 (주)에이치케이코퍼레이션 강상주 중소 2백만불탑 996 (주)재호식품 신호익 중소 2백만불탑 997 (주)케이에스티 주영미 중소 2백만불탑 998 (주)티엠에스솔루션 오현석 중소 2백만불탑 999 (주)포스인터네셔널 정선욱 중소 2백만불탑 1000 (주)하경산업 이동훈 중소 2백만불탑 1001 글로벌마린서비스 문경호 중소 2백만불탑 1002 대원엔지니어링 심상칠 중소 2백만불탑 1003 부산대원식품(주) 김이균 중소 2백만불탑 1004 브이엠메탈(주) 김정민 중소 2백만불탑 1005 삼진식품(주) 박용준 중소 2백만불탑 1006 신익해상 정지섭 중소 2백만불탑 1007 유신에이치알(주) 허순정 중소 2백만불탑 1008 탈렌트엘엔지(주) 백중진 중소 2백만불탑 1009 (주)모야인터내셔널 박병태 중소 2백만불탑 1010 (주)세운티. 엔. 에스 이필세 중소 2백만불탑 1011 (주)신영스틸 장창근, 문철영 중소 2백만불탑 1012 (주)티엔아이 신종배 중소 2백만불탑 1013 고려전선(주) 정용호 중소 2백만불탑 1014 대성EXT 김진덕 중소 2백만불탑 1015 에스제이테크 장일규 중소 2백만불탑 1016 엠티에스 권국환 중소 2백만불탑 1017 우진기계 남혁모 중소 2백만불탑 1018 일신기계제작소 강신탁 중소 2백만불탑 1019 주식회사 더넥스트 강희정 중소 2백만불탑 1020 주식회사 무계바이오 농업회사법인 유명하 중소 2백만불탑 1021 주식회사 에이치 강삼동 중소 2백만불탑 1022 주식회사 윈크레아 안효상 중소 2백만불탑 1023 코힙스테크 이명배 중소 2백만불탑 1024 (주)성복 조봉석 중소 2백만불탑 1025 (주)아이비에스에프에이 이상훈 중소 2백만불탑 1026 (주)연합기업 유청식 중소 2백만불탑 1027 (주)영신케미칼 임동옥 중소 2백만불탑 1028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은빛 서수일 중소 2백만불탑 1029 대륙식품(주) 신정석 중소 2백만불탑 1030 바이오코프 주식회사 노주완 중소 2백만불탑 1031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해초 나윤호 중소 2백만불탑 1032 주식회사 세웅 박필성 중소 2백만불탑 1033 주식회사 해미로 김삼문 중소 2백만불탑 1034 팬코스(주) 김대천 중소 2백만불탑 1035 (유)제이엘브리지 장윤희 중소 2백만불탑 1036 (주)몰드 이현수 중소 2백만불탑 1037 어업회사법인 한일수산(주) 양정목 중소 2백만불탑 1038 익산주얼리협동조합 박상권 중소 2백만불탑 1039 정일산업(주) 유호석 중소 2백만불탑 1040 (주)경성인물 윤송원 중소 2백만불탑 1041 (주)바이오뉴트리젠 복성해 중소 2백만불탑 1042 (주)지메드 양문상 중소 2백만불탑 1043 (주)한미에프쓰리 장덕철 중소 2백만불탑 1044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 이종우 중소 2백만불탑 1045 유니온테크 한기정 중소 2백만불탑 1046 주식회사 토모큐브 홍기현 중소 2백만불탑 1047 효성오앤비(주) 박태헌 중소 2백만불탑 1048 (주)노아닉스 최형준 중소 2백만불탑 1049 (주)비엔텍 한만형 중소 2백만불탑 1050 (주)성보 신동석 중소 2백만불탑 1051 (주)에코폴리텍 임태현 중소 2백만불탑 1052 (주)큐어바이오텍 박중현 중소 2백만불탑 1053 FM 애그텍 정현석 중소 2백만불탑 1054 (주)성화테크 유병천 중소 2백만불탑 1055 (주)세림 구현서 중소 2백만불탑 1056 (주)엔티코리아 엄희량 중소 2백만불탑 1057 (주)코레코 박태완 중소 2백만불탑 1058 농업회사법인(주)이산글로벌바이오 이준한 중소 2백만불탑 1059 대명산업기술(주) 김당주 중소 2백만불탑 1060 동원정밀 주식회사 정태성 중소 2백만불탑 1061 명성단조 주식회사 김홍덕 중소 2백만불탑 1062 미르스텐 주식회사 이민우 중소 2백만불탑 1063 미크피 조정로 중소 2백만불탑 1064 복을만드는사람들㈜농업회사법인 조은우 중소 2백만불탑 1065 부강스프링(주) 이성환 중소 2백만불탑 1066 삼원기업 정점식 중소 2백만불탑 1067 세동정밀주식회사 홍경표 중소 2백만불탑 1068 아세아메탈 이길홍 중소 2백만불탑 1069 에이치피아이 주식회사 김덕윤 중소 2백만불탑 1070 주식회사 제이엠티 김지만 중소 2백만불탑 1071 코리아시스템(주) 김지원 중소 2백만불탑 1072 팍스지티아이 박주연 중소 2백만불탑 1073 화목산업 김성배 중소 2백만불탑 1074 (주) 반찬단지 우성명 중소 2백만불탑 1075 (주)벨츠 이명구 중소 2백만불탑 1076 (주)세종그린텍 박경순 중소 2백만불탑 1077 (주)슈슈코 양효정 중소 2백만불탑 1078 (주)오토윈스 송재협 중소 2백만불탑 1079 (주)유열티앤씨 이인용 중소 2백만불탑 1080 (주)이건모터스 이건 중소 2백만불탑 1081 (주)이온폴리스 황규진 중소 2백만불탑 1082 (주)장고시스템 장대식 중소 2백만불탑 1083 (주)케이오토트레이더스 기도훈 중소 2백만불탑 1084 (주)콤팩 배옥경 중소 2백만불탑 1085 (주)현코리아 유해광 중소 2백만불탑 1086 KK무역 수하일칼리드 중소 2백만불탑 1087 도하아이엔씨 QUAN WENZHI(권문식) 중소 2백만불탑 1088 신한정밀(주) 전충락 중소 2백만불탑 1089 오제이씨푸드(주) 여인준 중소 2백만불탑 1090 자코트레이딩(주) DARIBAYEV ZHAXYLYK 중소 2백만불탑 1091 한국아사히마시나리(주) 이병철 중소 2백만불탑 1092 (주)라이프투게더 송운서 중소 2백만불탑 1093 (주)웰파인 손일권 중소 2백만불탑 1094 (주)제이엠물산 박진만 중소 2백만불탑 1095 (주)지원바이오 김우식 중소 2백만불탑 1096 주식회사 네이처팩토리 김정현 중소 2백만불탑 1097 (주)메드파크 박정복 중소 2백만불탑 1098 (주)킴즈메드 김송희 중소 2백만불탑 1099 (주)삼우메디안 이헌석 중소 2백만불탑 1100 주식회사 아이씨바이오 황윤하 중소 2백만불탑 1101 (주) 델코코 김영수 중소 2백만불탑 1102 (주) 이지코리아 유성훈 중소 2백만불탑 1103 (주) 카파아이엔티 손삼호 중소 2백만불탑 1104 (주)개미식품 육현진 중소 2백만불탑 1105 (주)남영기계 백남헌 중소 2백만불탑 1106 (주)네오메디컬 이태훈 중소 2백만불탑 1107 (주)넥스트아이 진광 중소 2백만불탑 1108 (주)디비콤 구진모 중소 2백만불탑 1109 (주)라피드 한장호 중소 2백만불탑 1110 (주)리브스메드 이정주 중소 2백만불탑 1111 (주)메이쿱 안일한 중소 2백만불탑 1112 (주)방앗간화장품 임영식 중소 2백만불탑 1113 (주)베니스에프앤비 이용원 중소 2백만불탑 1114 (주)셀바이셀 이종규 중소 2백만불탑 1115 (주)씨앤에이치코스메틱 최성욱 중소 2백만불탑 1116 신일제약(주) 홍재현 중소 2백만불탑 1117 (주)아탑코리아 최쌍훈 중소 2백만불탑 1118 (주)엔케이코퍼레이션 김형규 중소 2백만불탑 1119 (주)영일폴리에스터 김홍태 중소 2백만불탑 1120 (주)유니밴스 지인석 중소 2백만불탑 1121 (주)이에스피캠 노효석 중소 2백만불탑 1122 (주)이음글로벌 문성수 중소 2백만불탑 1123 (주)익스톨 허욱환 중소 2백만불탑 1124 (주)키스 정대남 중소 2백만불탑 1125 (주)퓨처벨류 윤기봉 중소 2백만불탑 1126 (주)피제이알텍 박수민 중소 2백만불탑 1127 (주)마루치 장성욱 중소 2백만불탑 1128 (주)한성엔지니어링 한호동 중소 2백만불탑 1129 (주)한앤글로벌 한인택 중소 2백만불탑 1130 (주)허리우드 홍승빈 중소 2백만불탑 1131 (주)현대씨엔텍 최창규 중소 2백만불탑 1132 그린에너지기술(주) 홍원기 중소 2백만불탑 1133 나람(주) 문해식 중소 2백만불탑 1134 남영유화공업(주) 노원석 중소 2백만불탑 1135 농업회사법인 (주)한스팜 한만응 중소 2백만불탑 1136 디와이대영주식회사 김철 중소 2백만불탑 1137 소미호 권기호 중소 2백만불탑 1138 수광산업(주) 이준기 중소 2백만불탑 1139 스페클립스(주) 홍정환 중소 2백만불탑 1140 아라푸드 김효진 중소 2백만불탑 1141 아커스(주) 김혜성 중소 2백만불탑 1142 에이티엑스(주) 채희숙 중소 2백만불탑 1143 유나이티드엔지니어링(주) 이용호 중소 2백만불탑 1144 이노크리시스템 (주) 김상욱 중소 2백만불탑 1145 주식회사 다피엘글로벌 박근화 중소 2백만불탑 1146 주식회사 아이큐랩 김권제 중소 2백만불탑 1147 주식회사 이수에코테크 백경봉 중소 2백만불탑 1148 주식회사 체크멀 김정훈 중소 2백만불탑 1149 주식회사 피터팬무역 최승현 중소 2백만불탑 1150 파워로닉스 김진석 중소 2백만불탑 1151 (주)아침해의료기 오세홍 중소 2백만불탑 1152 (주)한서켐 오민근 중소 2백만불탑 1153 파이(주) 안재석 중소 2백만불탑 1154 주식회사 노바테크 송동석 중소 2백만불탑 1155 (주)서치라이트에이치앤비 양성영 중소 2백만불탑 1156 (주)알이티코리아 고유진 중소 2백만불탑 1157 (주)광운기업 임광훈 중소 2백만불탑 1158 (주)꾸띠잔홀딩스 문주원 중소 2백만불탑 1159 (주)마오테크놀러지 모경택 중소 2백만불탑 1160 (주)상원 김회진 중소 2백만불탑 1161 (주)수퍼코스 이유신 중소 2백만불탑 1162 (주)스프링 박병성 중소 2백만불탑 1163 (주)씨엔티코리아 문기원 중소 2백만불탑 1164 (주)아이네스 전승국 중소 2백만불탑 1165 (주)아이케이푸드 이창훈 중소 2백만불탑 1166 (주)영우산업 오영현 중소 2백만불탑 1167 (주)와이디인터내셔널 고영덕 중소 2백만불탑 1168 (주)와이제이글로벌 서국원 중소 2백만불탑 1169 (주)을지전기 백영기 중소 2백만불탑 1170 (주)제이디인터내셔날 리빙루 중소 2백만불탑 1171 (주)제이투케이인터내셔날 정진호 중소 2백만불탑 1172 (주)코코앤코코 이종희 중소 2백만불탑 1173 (주)티피지 김성철 중소 2백만불탑 1174 (주)티피코퍼레이션 구교승 중소 2백만불탑 1175 (주)하이트롤 김종호 중소 2백만불탑 1176 극동중전기(주) 이흥노 중소 2백만불탑 1177 선우산업개발(주) 양철호 중소 2백만불탑 1178 오토테크 이서남 중소 2백만불탑 1179 주식회사 다비다 김현영 중소 2백만불탑 1180 (주) 미래로드 서정실 중소 2백만불탑 1181 (주) 비나카 정문강 중소 2백만불탑 1182 (주) 에이피이씨 백승남 중소 2백만불탑 1183 (주) 케이에스티테크놀로지 송준화 중소 2백만불탑 1184 (주) 큐앤드비인터내셔날 최덕규 중소 2백만불탑 1185 (주)골드팡 이용수 중소 2백만불탑 1186 (주)그레이스 조신일 중소 2백만불탑 1187 (주)니어스랩 최재혁 중소 2백만불탑 1188 (주)대라 JIANG SHENGMEI 중소 2백만불탑 1189 (주)동행에스앤티 김동수 중소 2백만불탑 1190 (주)디아이오 박정섭 중소 2백만불탑 1191 (주)디에스씨상사 신동삼 중소 2백만불탑 1192 (주)리딕스 홍정유 중소 2백만불탑 1193 (주)리젠바이오글로벌 제갈용우 중소 2백만불탑 1194 (주)미래멤버스 박준석 중소 2백만불탑 1195 (주)미립 김성군 중소 2백만불탑 1196 (주)사론케미칼 이경남 중소 2백만불탑 1197 (주)소트론 정진규 중소 2백만불탑 1198 (주)스프링컴즈 서성영 중소 2백만불탑 1199 (주)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 추혜인 중소 2백만불탑 1200 (주)에스와이앤파트너즈 김세연 중소 2백만불탑 1201 (주)에스인터켐 홍순민 중소 2백만불탑 1202 (주)에이티씨 이노베이션 배필웅 중소 2백만불탑 1203 (주)엘브이이코리아 서나함 중소 2백만불탑 1204 (주)엠아이에이치 윤정규 중소 2백만불탑 1205 (주)이삼오구 주재형 중소 2백만불탑 1206 (주)쟈뎅 윤영노 중소 2백만불탑 1207 (주)제이아이홀딩스 김형석 중소 2백만불탑 1208 (주)지앤티코리아 원창현 중소 2백만불탑 1209 (주)퀀타매트릭스 권성훈 중소 2백만불탑 1210 (주)큐리오시스 윤호영 중소 2백만불탑 1211 (주)키즈캐슬 오경수 중소 2백만불탑 1212 (주)파인스글로벌 허진교 중소 2백만불탑 1213 (주)파인에어텍 김명현 중소 2백만불탑 1214 (주)프랭크스토어 백승재 중소 2백만불탑 1215 (주)피앤씨텍스타일 권기철 중소 2백만불탑 1216 (주)하임인터내셔널 김치훈 중소 2백만불탑 1217 (주)해리 여혁종 중소 2백만불탑 1218 (주)현대엘앤씨보닥 박종훈 중소 2백만불탑 1219 (주)화성테크노 이강복 중소 2백만불탑 1220 바이플레이(주) 유지혜 중소 2백만불탑 1221 베이인터내셔널(주) 조인환 중소 2백만불탑 1222 아띠랑스코 이선미 중소 2백만불탑 1223 아이언스에이치앤비 주식회사 조동균 중소 2백만불탑 1224 에이치메디칼(주) 한희수 중소 2백만불탑 1225 엠씨엠(주) 김영돈 중소 2백만불탑 1226 우테크 정연우 중소 2백만불탑 1227 주식회사 뷰애드 강성익 중소 2백만불탑 1228 지와이무역 장애화 중소 2백만불탑 1229 컨티뉴엄파트너스 (주) 정성현 중소 2백만불탑 1230 트러스턴에스엔피(주) 이무동 중소 2백만불탑 1231 하이버스(주) 김태형 중소 2백만불탑 1232 화미무역 이강일 중소 2백만불탑 1233 (주)티크산그룹 옘 마르가리타 중견 1백만불탑 1234 (주)원익로보틱스 김학래 중견 1백만불탑 1235 주식회사 옵투스제약 박은영 중견 1백만불탑 1236 인선모터스(주) 곽명헌 중견 1백만불탑 1237 (주)루스이코노믹 전명수 중소 1백만불탑 1238 (주)씨에프씨테라메이트 문치원 중소 1백만불탑 1239 (주)엔에프코리아 송성은 중소 1백만불탑 1240 (주)유닉스글로벌 강동완 중소 1백만불탑 1241 (주)청산에식품 박영동 중소 1백만불탑 1242 (주)코스메디션 김성철 중소 1백만불탑 1243 (주)한성엠엔에스 오현철 중소 1백만불탑 1244 대일포리켐 예재경 중소 1백만불탑 1245 비에스엘 이준석 중소 1백만불탑 1246 오르텍주식회사 하병욱 중소 1백만불탑 1247 이레상사 손영국 중소 1백만불탑 1248 하회마을간고등어(주) 김상연 중소 1백만불탑 1249 (주)강동 정구덕 중소 1백만불탑 1250 (주)엠케이아이 장인호 중소 1백만불탑 1251 (주)유림테크 조현호 중소 1백만불탑 1252 (주)유비 유창욱 중소 1백만불탑 1253 (주)진성바이오 김진철 중소 1백만불탑 1254 경인정밀(주) 박관수 중소 1백만불탑 1255 네오테크주식회사 윤일찬 중소 1백만불탑 1256 농업회사법인(주)동서웰빙 최보경 중소 1백만불탑 1257 동영폐차산업주식회사 이규하 중소 1백만불탑 1258 씨아이비전 이동성 중소 1백만불탑 1259 주식회사 니나노컴퍼니 김건홍 중소 1백만불탑 1260 주식회사 라라리즈 이영숙 중소 1백만불탑 1261 주식회사 제우티엘 김치현 중소 1백만불탑 1262 주식회사 천해무역 FU WENHAI 중소 1백만불탑 1263 주식회사대일씨엔에프 권치국 중소 1백만불탑 1264 (주) 왕성테크 박해성 중소 1백만불탑 1265 (주)디엘티월드 조승수 중소 1백만불탑 1266 (주)디엠티 허만 중소 1백만불탑 1267 (주)삼한엔지니어링 황창남 중소 1백만불탑 1268 (주)세일식품 농업회사법인 박종학 중소 1백만불탑 1269 (주)지본코스메틱 박상용 중소 1백만불탑 1270 동연포장산업 방종갑 중소 1백만불탑 1271 서영이노베이션 이미선 중소 1백만불탑 1272 완도맘영어조합법인 이수화 중소 1백만불탑 1273 (주)밸류업큐레이션 이석원 중소 1백만불탑 1274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영인바이오 최인정 중소 1백만불탑 1275 엔에이치네트웍스 주식회사 이근신 중소 1백만불탑 1276 주식회사수려메디 박윤희 중소 1백만불탑 1277 (주)로보로텍 김지훈 중소 1백만불탑 1278 (주)에스엘엠 박영준 중소 1백만불탑 1279 (주)한백전자 진수춘 중소 1백만불탑 1280 그린팜 주식회사 박종대 중소 1백만불탑 1281 농업회사법인 광천우리맛김(주) 전의수 중소 1백만불탑 1282 보령수산 김민혁 중소 1백만불탑 1283 알케미스트 김용각 중소 1백만불탑 1284 이레테크 우시혁 중소 1백만불탑 1285 인스텍 선경훈 중소 1백만불탑 1286 주식회사 금산몰 서병훈 중소 1백만불탑 1287 주식회사 남영테크 주평로 중소 1백만불탑 1288 주식회사 데일리토즈 오진석 중소 1백만불탑 1289 (주)금오기술 김민태 중소 1백만불탑 1290 (주)장비야복합물류 김동연 중소 1백만불탑 1291 (주)휴코 심문숙 중소 1백만불탑 1292 넥스포 경완수 중소 1백만불탑 1293 다미래(주) 이재우 중소 1백만불탑 1294 다봉산업(주) 김재형 중소 1백만불탑 1295 비앤씨인터내셔널 김은진 중소 1백만불탑 1296 전진 김성용 중소 1백만불탑 1297 주식회사 에이투비투 김지상 중소 1백만불탑 1298 (주)문수기업 최경철 중소 1백만불탑 1299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안현수 중소 1백만불탑 1300 (주)코렉스코리아 이신우 중소 1백만불탑 1301 (주)태양에스씨알 백승훈 중소 1백만불탑 1302 (주)파이어볼 장진혁, 장성길 중소 1백만불탑 1303 (주)한창엔지니어링 강종민 중소 1백만불탑 1304 (주)화일후렉스 박일숙 중소 1백만불탑 1305 성진기계 최재규 중소 1백만불탑 1306 알디테크 장석구 중소 1백만불탑 1307 이레산업(주) 김경식 중소 1백만불탑 1308 제이케이글로벌 김동훈 중소 1백만불탑 1309 주식화사 에스제이엠성진 전승진 중소 1백만불탑 1310 주식회사 뉴딜트레이딩 이정헌 중소 1백만불탑 1311 주식회사 버터플라이즈 노성훈 중소 1백만불탑 1312 주식회사 세중씨엔지 정일수 중소 1백만불탑 1313 주식회사 신화하이드로릭스 김정수 중소 1백만불탑 1314 주식회사 아이브이티코리아 김진문 중소 1백만불탑 1315 주식회사 아이비솔 문현덕 중소 1백만불탑 1316 주식회사 원덕산업기계 강미경 중소 1백만불탑 1317 주식회사 케이씨에스엔이 최범진 중소 1백만불탑 1318 주식회사 포스글로벌 김도식 중소 1백만불탑 1319 지에스파킹(주) 조수현 중소 1백만불탑 1320 티케이전자 김형중 중소 1백만불탑 1321 (주)비케이코리아 이영덕 중소 1백만불탑 1322 (주)쏘뷰랩 채민병 중소 1백만불탑 1323 (주)씨큐파이버 이상원 중소 1백만불탑 1324 (주)엑스퍼트모터스 오모르베고브 달가드벡 중소 1백만불탑 1325 (주)엠에스제이 전명석 중소 1백만불탑 1326 (주)지오테크놀로지 백명신 중소 1백만불탑 1327 남양기공(주) 안창수 중소 1백만불탑 1328 동현정공(주) 양남수 중소 1백만불탑 1329 아이스카이라잇 김미라 중소 1백만불탑 1330 에스엠무역 신민우 중소 1백만불탑 1331 엘디에이(주) 임미현 중소 1백만불탑 1332 유비에스아이엔씨(주) 손영도 중소 1백만불탑 1333 지나인오토트레이더스 심우민 중소 1백만불탑 1334 케이알케이지 전옥임 중소 1백만불탑 1335 케테크 김영희 중소 1백만불탑 1336 티핏글로벌(주) 정내철 중소 1백만불탑 1337 (주)시안 염성준 중소 1백만불탑 1338 (주)씨월드 이학도 중소 1백만불탑 1339 (주)에이치비오티메디칼 백광현 중소 1백만불탑 1340 (주)엘에이치바이오메드 홍성수 중소 1백만불탑 1341 (주)이스트블루크랩 박성희 중소 1백만불탑 1342 우리초피영농조합법인 박차복 중소 1백만불탑 1343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조승환 중소 1백만불탑 1344 주식회사 엠아이원 김태우 중소 1백만불탑 1345 주식회사 우경상사 차우신 중소 1백만불탑 1346 (주) 넥스트원바이오 이재원 중소 1백만불탑 1347 (주) 대한소재 주용돈 중소 1백만불탑 1348 (주) 보라니 허명순 중소 1백만불탑 1349 (주) 스카이워크 구의재 중소 1백만불탑 1350 (주) 코레스타 홍철호 중소 1백만불탑 1351 (주) 테크노링크 김경예 중소 1백만불탑 1352 (주) 포엠이엔지 이재익 중소 1백만불탑 1353 (주)디에스원 노정현 중소 1백만불탑 1354 (주)디와이켐 이재원 중소 1백만불탑 1355 (주)모아텍 박행서 중소 1백만불탑 1356 (주)선일 황재연 중소 1백만불탑 1357 (주)세이브코리아 이승환 중소 1백만불탑 1358 (주)솔론 오석주 중소 1백만불탑 1359 (주)쓰리뷰 김희명 중소 1백만불탑 1360 (주)아이비코스메틱코리아 추호진 중소 1백만불탑 1361 (주)아팩 심명식 중소 1백만불탑 1362 (주)에스알씨테크 하상룡 중소 1백만불탑 1363 (주)에스엠티 황의중 중소 1백만불탑 1364 (주)에스제이엘코포레이션 이순태 중소 1백만불탑 1365 (주)에스지엘 김재환 중소 1백만불탑 1366 (주)엘디 이병철 중소 1백만불탑 1367 (주)엘티와이 양경모 중소 1백만불탑 1368 (주)엠에스뷰티팜 김만식 중소 1백만불탑 1369 (주)엠텍마이크라텍글로벌 이경남 중소 1백만불탑 1370 (주)엠피코리아 김정인 중소 1백만불탑 1371 (주)예찬 이종훈 중소 1백만불탑 1372 (주)우리옵토 김종엽 중소 1백만불탑 1373 (주)이엠아이 이승원 중소 1백만불탑 1374 (주)잇츠뷰티 김은총 중소 1백만불탑 1375 (주)준성테크 박준영 중소 1백만불탑 1376 (주)초위스컴퍼니 최원석 중소 1백만불탑 1377 (주)코어텍 오만규 중소 1백만불탑 1378 (주)토멘 지태규 중소 1백만불탑 1379 (주)툴엔텍 김학렬 중소 1백만불탑 1380 (주)티피와이 정연환 중소 1백만불탑 1381 (주)프라임메드 남성대 중소 1백만불탑 1382 (주)피부다움 이영경 중소 1백만불탑 1383 (주)피엔티삼일산업 권성오 중소 1백만불탑 1384 (주)한미개발 이봉완 중소 1백만불탑 1385 (주)한양에프앤이 오종필 중소 1백만불탑 1386 (주)휘게라이프 이건희 중소 1백만불탑 1387 (주)희래알앤디 김성진 중소 1백만불탑 1388 고려기계제작소 신현국 중소 1백만불탑 1389 디앤디(주) 이윤규 중소 1백만불탑 1390 리틀핑거유에스에이 (주) 정혜정 중소 1백만불탑 1391 (주)레피오 홍창식 중소 1백만불탑 1392 미라텍(주) 최에스더현숙 중소 1백만불탑 1393 브릴리안떼(주) 김경빈 중소 1백만불탑 1394 삼영종합기기(주) 유덕호 중소 1백만불탑 1395 삼화화학공업(주) 민동훈 중소 1백만불탑 1396 쉐어링파워 리쉐 중소 1백만불탑 1397 슈프림텍스타일(주) 안준수 중소 1백만불탑 1398 스틸러스 주식회사 이용규 중소 1백만불탑 1399 신일이엔티(주) 권오종 중소 1백만불탑 1400 아이비코스메틱 추호진 중소 1백만불탑 1401 아트렌(주) 성대용 중소 1백만불탑 1402 애디켐 이애디아 중소 1백만불탑 1403 에스엘코스메틱주식회사 이민철 중소 1백만불탑 1404 에스엠씨 트레이딩 케오칸네트 카니티카 중소 1백만불탑 1405 에이엔피 노혜숙 중소 1백만불탑 1406 에프에이랜드 (주) 심재광 중소 1백만불탑 1407 오르글로벌 이대우 중소 1백만불탑 1408 유진산업기계 (주) 김명일 중소 1백만불탑 1409 유한회사 오아이오 서나함 중소 1백만불탑 1410 윤테크 손여남 중소 1백만불탑 1411 이노링커스(주) 조정구 중소 1백만불탑 1412 이에이치티 정해원 중소 1백만불탑 1413 이지텍 명성희 중소 1백만불탑 1414 제이케이아이엔씨(JK INC) 김종겸 중소 1백만불탑 1415 주)디에이치 이대식 중소 1백만불탑 1416 주식회사 유앤미코리아 김현우 중소 1백만불탑 1417 태경코퍼레이션 김경식 중소 1백만불탑 1418 티엔비코스메틱(주) 강봉창 중소 1백만불탑 1419 한국프리팩(주) 최병향 중소 1백만불탑 1420 휘드메이트 김보한 중소 1백만불탑 1421 (주)나래특장차 김준석 중소 1백만불탑 1422 드래곤엠앤이 박수용 중소 1백만불탑 1423 주식회사 암텍코리아 고승규 중소 1백만불탑 1424 (주)코아바이오텍 김종민 중소 1백만불탑 1425 주식회사 오톰 오준호 중소 1백만불탑 1426 (주)더블유트레이딩 이창우 중소 1백만불탑 1427 (주)디와이글로벌코리아 박대선 중소 1백만불탑 1428 (주)모션케어컴퍼니 지용진 중소 1백만불탑 1429 (주)비타민마을 김세환 중소 1백만불탑 1430 (주)비티인터내셔널 박상호 중소 1백만불탑 1431 (주)빅파이씨앤티 이중엽 중소 1백만불탑 1432 (주)서진기계 장진권 중소 1백만불탑 1433 (주)씨앤피글로벌 김주룡 중소 1백만불탑 1434 (주)에이치오지티 선우옥주 중소 1백만불탑 1435 (주)에이치티코퍼레이션 황진욱 중소 1백만불탑 1436 (주)엠에스그룹 최정수 중소 1백만불탑 1437 (주)재규어테크 이재구 중소 1백만불탑 1438 (주)제이비헬스테크 김반석 중소 1백만불탑 1439 (주)제이에스영 박준우 중소 1백만불탑 1440 (주)제이엘인터내셔널 권기영 중소 1백만불탑 1441 (주)제이원글로벌 정인철 중소 1백만불탑 1442 (주)케이엔에이치 김흥숙 중소 1백만불탑 1443 (주)케이트레이드 김태훈 중소 1백만불탑 1444 (주)코리아테크닉스 윤인덕 중소 1백만불탑 1445 (주)티앤아이 유영호 중소 1백만불탑 1446 (주)피앤피파트너스 박요섭 중소 1백만불탑 1447 (주)한성포장 김종억 중소 1백만불탑 1448 (주)휴플레인 박성준 중소 1백만불탑 1449 대아티아이(주) 최진우 중소 1백만불탑 1450 더마솔루션 박은서 중소 1백만불탑 1451 슈퍼핸즈(주) 정세형 중소 1백만불탑 1452 신스틸(주) 신명환 중소 1백만불탑 1453 에스제이 임수진 중소 1백만불탑 1454 에이치에프엘 정재홍 중소 1백만불탑 1455 위드글로벌(주) 전현구 중소 1백만불탑 1456 주식회사케이온컴퍼니 최요철 중소 1백만불탑 1457 코코스INT 정영우 중소 1백만불탑 1458 태안통상 김근태 중소 1백만불탑 1459 하모니 남경호 중소 1백만불탑 1460 주식회사 테스 김종우 중소 1백만불탑 1461 (주)일루코 홍일표 중소 1백만불탑 1462 (주)해냄 김성주 중소 1백만불탑 1463 메디칼파크 박희붕 중소 1백만불탑 1464 우삼의료기(주) 허승욱 중소 1백만불탑 1465 (주) 그레모리 게임즈 주영치 중소 1백만불탑 1466 (주) 라이프위드코퍼레이션 김성화 중소 1백만불탑 1467 (주) 메디펠라 정찬 중소 1백만불탑 1468 (주) 바움코스 바가우트디노바알비나 중소 1백만불탑 1469 (주) 벨라씨앤씨 홍성민 중소 1백만불탑 1470 (주) 씨에프디에이 윤지현 중소 1백만불탑 1471 (주) 아이오트러스트 백상수 중소 1백만불탑 1472 (주) 에스엠포글로벌 김일환 중소 1백만불탑 1473 (주) 에이전시팀 송지연 중소 1백만불탑 1474 (주)360 퍼스펙티브 오영주 중소 1백만불탑 1475 (주)나민인터내셔널 민유진 중소 1백만불탑 1476 (주)다림티센 정종섭 중소 1백만불탑 1477 (주)더파이러츠 윤기홍 중소 1백만불탑 1478 (주)디지털덴탈퓨전 조현제 중소 1백만불탑 1479 (주)럭스원테크 김병국 중소 1백만불탑 1480 (주)모앤비 정문강 중소 1백만불탑 1481 (주)미르파마 김이나 중소 1백만불탑 1482 (주)민진 전기형 중소 1백만불탑 1483 (주)밸류크리에이션서비스 조용석 중소 1백만불탑 1484 (주)브릿지워터인터내셔널 이창진 중소 1백만불탑 1485 (주)삼원파워텍 장영환 중소 1백만불탑 1486 (주)세일즈코퍼레이션 조에릭 중소 1백만불탑 1487 (주)아이에스트레이드 서원민 중소 1백만불탑 1488 (주)애드케어 최연승 중소 1백만불탑 1489 (주)앤픽스이노베이션 정유은 중소 1백만불탑 1490 (주)에스엠씨오토메이션 변수영 중소 1백만불탑 1491 (주)에이치에스티엘코리아 김시연 중소 1백만불탑 1492 (주)엔랩소프트 주재현 중소 1백만불탑 1493 (주)와이낫미디어 이민석 중소 1백만불탑 1494 (주)와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 김용일 중소 1백만불탑 1495 (주)요은 김도준 중소 1백만불탑 1496 (주)웰비즈인터내셔날 장지영 중소 1백만불탑 1497 (주)이토이랩 박종하 중소 1백만불탑 1498 (주)인스코비 유인수 중소 1백만불탑 1499 (주)일성메탈 최권재 중소 1백만불탑 1500 (주)정민이글로벌 정민이 중소 1백만불탑 1501 (주)정호여행사 정현일 중소 1백만불탑 1502 (주)제이앤엠디스플레이 조현 중소 1백만불탑 1503 (주)제이앤엠인터내셔날 정재욱 중소 1백만불탑 1504 (주)주양 채동명 중소 1백만불탑 1505 (주)카이트레이딩 강명선 중소 1백만불탑 1506 (주)캉스틸(Kang Steel Co., Ltd.) 강동국 중소 1백만불탑 1507 (주)컴엑스아이 안창훈 중소 1백만불탑 1508 (주)케미코어 박범래 중소 1백만불탑 1509 (주)케이제이씨디스플레이코퍼레이션 지종한 중소 1백만불탑 1510 (주)코테코오토모티브 우인숙 중소 1백만불탑 1511 (주)쿠나이앤티 강준배 중소 1백만불탑 1512 (주)타이거로지스틱스 엄준석 중소 1백만불탑 1513 (주)탑코리아팜 윤여송 중소 1백만불탑 1514 (주)파츠뱅크코리아 김태호 중소 1백만불탑 1515 (주)포스트아카이브 임동준 중소 1백만불탑 1516 (주)퓨어스마트 김형준 중소 1백만불탑 1517 (주)플러스컴퍼니 노현철 중소 1백만불탑 1518 (주)호림글로벌코퍼레이션 이상헌 중소 1백만불탑 1519 (주)후레쉬코 박진서 중소 1백만불탑 1520 디와이통상 황정환 중소 1백만불탑 1521 디케이화인케미칼 (주) 이한빛 중소 1백만불탑 1522 리트레이드 이성임 중소 1백만불탑 1523 벌스워크(주) 윤영근 중소 1백만불탑 1524 비피메드(주) 윤기영 중소 1백만불탑 1525 세훈 우혜령 중소 1백만불탑 1526 슈퍼컨퓨즈 박신규 중소 1백만불탑 1527 씨아이에스인터내셔날서비스 (주) 최재근 중소 1백만불탑 1528 아성엔지니어링 차도균 중소 1백만불탑 1529 아이템(ITEM) KOGAY VALERIY ELIKOVICH 중소 1백만불탑 1530 아인인터내셔날 임현태 중소 1백만불탑 1531 에스엘인터내셔날 하준철 중소 1백만불탑 1532 에이앤비인터내셔널 트란트롱빈 중소 1백만불탑 1533 에이치에이치소프트 주식회사 김나형 중소 1백만불탑 1534 엠씨이에프엠(주) 황민창 중소 1백만불탑 1535 올라이온컴퍼니(주) 안주일 중소 1백만불탑 1536 위미인터내셔날(주) 배선미 중소 1백만불탑 1537 이지앤웰니스(주) 강민재 중소 1백만불탑 1538 제이앤디 최은정 중소 1백만불탑 1539 제이와이티 홍진영 중소 1백만불탑 1540 주식회사 애드포러스 이은현 중소 1백만불탑 1541 케이아이티 엄성진 중소 1백만불탑 1542 코스모로보틱스(주) 오주영 중소 1백만불탑 1543 투테크(주) 남의조 중소 1백만불탑 1544 한욱이십일종합무역 이호림 중소 1백만불탑 1545 환인터내셔널 양승환 중소 1백만불탑 Ⅲ. 주요수상자 공적내용 정부포상 수상자 1. 금탑산업훈장 (주)화신볼트산업 / 정순원 대표이사 76 2. 금탑산업훈장 에스케이하이닉스(주) / 이상락 부사장 77 3. 금탑산업훈장 기아(주) / 윤승규 부사장 78 4. 금탑산업훈장 레이 쉬핑 그룹 / 아브라함운가르 회장 79 5. 금탑산업훈장 신창에프에이 / 조기준 대표이사 80 6. 은탑산업훈장 (주)클래시스 / 백승한 대표이사 81 7. 은탑산업훈장 해성디에스(주) / 조병학 대표이사 82 8. 은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 정윤 부사장 83 9. 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탑런토탈솔루션 / 박영근 대표이사 84 10. 은탑산업훈장 에스케이그룹 / 서진우 부회장 85 11. 은탑산업훈장 엘지전자(주) / 장익환 부사장 86 12. 동탑산업훈장 (주)엘파워텍 / 최성규 대표이사 87 13. 동탑산업훈장 (주)디팜스테크 / 권오근 대표이사 88 14. 동탑산업훈장 (주)두민 / 김재영 대표이사 89 15. 동탑산업훈장 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주) / 문병수 대표이사 90 16. 동탑산업훈장 (주)에어레인 / 하성용 대표이사 91 17. 동탑산업훈장 제네톡스(주) / 안종덕 대표이사 92 18. 동탑산업훈장 (주)나인벨 / 최문수 대표이사 93 19. 동탑산업훈장 (주)제노레이 / 박병욱 대표이사 94 20. 동탑산업훈장 (주)지노모터스 / 위진호 대표이사 95 21. 철탑산업훈장 (주)금오중공업 / 김태규 대표이사 96 22. 철탑산업훈장 (주)제일기계 / 양순호 대표이사 97 23. 철탑산업훈장 (주)씨엔원 / 정재학 대표이사 98 24. 철탑산업훈장 (주)신성씨앤피 / 윤석상 대표 99 25. 철탑산업훈장 (주)메카트로 / 김희동 대표이사 100 26. 철탑산업훈장 대원케미칼(주) / 구자균 대표이사 101 27. 철탑산업훈장 카이스(주) / 김종률 대표이사 102 28. 철탑산업훈장 정아정밀(주) / 김용진 대표이사 103 29. 철탑산업훈장 (주)케이엠엑스 / 김성규 대표이사 104 30. 석탑산업훈장 오비오주식회사 / 이은천 대표이사 105 31. 석탑산업훈장 (사)한국무역협회 / 장석민 본부장 106 32. 석탑산업훈장 (주)대우건설 / 임준범 상무 107 33. 석탑산업훈장 두산에너빌리티(주) / 김종우 상무 108 1. 정순원(鄭舜元) 금탑 / (주)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 ▲ 수출품목 : 특수볼트 ▲ 수출실적 : 3천 3백만불 ▲ 담 당 자 : 김영미 ( 051-264-2522 ) 공적내용 상기인은 방산, 원전, 플랜트용 고품질 특수볼트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수출 3,100만 불 달성(‘23년), 전 세계 30여개 글로벌 기업의 핵심 공급사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함. GE Power, Schlumberger, Siemens 등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납기 준수율 95% 이상, 불량률 0.2% 이하 조건을 만족하였고, UAE 바라카 원전에서 65만불, 캐나다 BWXT에서 118만불 수출 달성에 기여함. 2018년 미국석유협회(API) 표준인증을 취득하여 SLB, TFMC, NOV 등 글로벌 석유 시추 기업들의 핵심 장비 부품을 확대 공급하여 2023년 기준 200억원 이상의 수출에 기여함. 특수볼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S9100&ISO 9001(항공), ISO 14001(환경), ISO 45001(건강), KEPIC(원자력 품질 시스템), PED(압력용기), NORSOK(노르웨이 해양표준) 등 철저한 생산·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함. 산업통상자원부와 ‘21년 항공용 Ti 합금 D/B 개발, 23년 우수연구소육성사업 (ATC+) 외 5건의 기술을 개발하고, 중기부와 ‘19년 금속적층 다이스 표면강화 및 발전 터빈용 고강도 인코넬 볼트 국산화 개발, ‘23년 해양플랜트용 BONNET BOLT 제조 기술 개발 외 6건의 산학연협력 신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함. 최초로 한국형 잠수함용 볼트/너트 개발에 성공하며 1910년 국형 잠수함(장보고-Ⅱ)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 국내 설계 잠수함인 3,000톤급 장보고-Ⅲ사업, 한국항공우주(KAI)의 보라매(KF21)사업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 2. 이상락(李相樂) 금탑 /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 ▲ 수출품목 : 메모리 반도체 ▲ 수출실적 : 272억불 ▲ 담 당 자 : 박현수 ( 010-3174-2002 ) 공적내용 상기인은 AI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AI 시장을 선도하며, 2023년 216억불 수출 달성 등 국내 반도체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수출 증진에 기여함. 2024년 상반기 186억불 수출 실적 달성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99%를 달성하며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위상 제고에 기여함. HBM 제품의 시장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미국 NVIDIA사에 HBM2e 사업진입 및 3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초기 시장 선점과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센터(IDC, TDC)와의 서버 제품 지원 및 협업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AI향 서버 판매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HBM ‘23년 시장점유율 62%로 세계 1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NVIDIA, Amazon 등)에 HBM 등 고부가 선단 제품들을 수출하여 글로벌 AI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 HBM 시장 1위를 공고히 함. 2023년 상반기 DRAM/NAND 판매 가격 대비 ‘24년 상반기 판매 가격 상승을 예측(DRAM +80%, NAND +78% 인상)하고 이를 적기에 활용하며 선제적인 시장 예측과 대응으로 국가 핵심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함. 2023년 말 기준 지식재산권(IP) 총 19,969건, 특허 19,656건(국내 3,408건, 해외 16,248건)을 보유하며 미래 AI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3. 윤승규(尹勝奎) 금탑 / 기아(주) 부사장 ▲ 수출품목 : 자동차 ▲ 수출실적 : 255억불 ▲ 담 당 자 : 강지수 ( 02-3464-5541 ) 공적내용 상기인은 기아자동차 2024년 상반기 해외수출액 18조 250억 원 중 북미 수출 9조 3,160억원을 달성하고, 기아차의 총 해외 수출 중 북미지역 비중이 52%에 달하는 등 중요한 대한민국 전략 수출시장인 북미지역에 수출 거점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민국 경제 및 수출 성장 견인에 기여함. 북미권역본부장 재임 중 2023년 북미 도매판매 실적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18년 67만대 → ‘23년 100만대), 북미 수출단가 77% 성장(‘18년 대당 평균 1,964만원 → ‘23년 3,474만원)을 이루어 북미지역의 수익성 1,614% 향상(‘18년 1,200억 → ‘23년 2조 580억원)에 기여함. 2023년 북미 시장 성장에 힘입어(‘24 상반기 수출액 133억불, ‘24 상반기 매출액(북미) 68.8억불, ‘24 상반기 매출액(전체) 201.9억불) 글로벌 해외 수출 250억불을 최초로 달성함. 2023년 미국 판매 대상 중 Y·Z세대 고객 비중이 49%로 미래 시장에서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여 전체 브랜드 중 2위를 차지하고, NBA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채널 광고 인지도 1위를 달성하는 등 북미 특화 모델을 최초로 개발 및 투입하여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함. 2021년 뉴욕 타임스퀘어 비전 선포식을 통해 미국 내 EV6 소개 및 신규 사명과 로고를 공표하고, EV6(‘22년)과 EV9(‘23년) 연속으로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여 신기술 및 하이테크의 이미지를 강화하였으며 ‘24년 상반기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전체 브랜드 중 3위(2.9만대)를 달성하며 EV선도 브랜드 진입에 기여함. 2023년 말 기준 지식재산권(IP) 총 26,693건, 특허 19,797건(국내 7,071건, 해외 12,726건)을 보유하며 선진시장 개척 및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함. 4. 아브라함운가르(Abraham Ungar) 금탑 / 레이 쉬핑 그룹 회장 ▲ 수출품목 : 선박 ▲ 수출실적 : - ▲ 담 당 자 : 박종배 ( 02-551-1181 ) 공적내용 상기인은 초대형 유조선, 운반선 등 45척(36억불)의 국내 선박 및 50만 대의 완성차 및 부품(71억불) 발주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해운업종에 극심한 불황이 도래한 상황에서도, 현대중공업 미포 조선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조선·해운업을 지원함. 2008년 기아차 5,800여대를 수입·판매한 이후 ‘14년 3만2천여 대로 단기간에 10% 이상의 시장점유율(판매실적 2위)을 달성하는 등 현재까지 국산브랜드 인식제고에 기여함. 2022년 이후 조선·해운업의 경기회복에 따른 신규 조선 발주가 대량으로 진행될 당시 중국과 건조 단가가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대한한국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소로 친환경 선박 발주를 집중하여 국내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함. 2024년 자동차운반선 최대 개인 선주(62척)로서 국내 조선소뿐 아니라 현대 글로비스 및 유코 카캐리어 등 국내 해운산업과도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함. 2014 對이란 경제 제재가 시행되어 이란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의에 나서 자동차 수출을 對이란 제재 예외사항으로 적용하는 것에 지대한 공헌을 함.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 금탑 산업훈장을 수여하고자 함 5. 조기준(趙沂駿) 금탑 / 신창에프에이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자동화설비 ▲ 수출실적 : 1.1억불 ▲ 담 당 자 : 조아라 ( 054-977-7066 ) 공적내용 상기인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배터리, 모터 등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로 자동차부품 자동화 설비 수출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2023년 수출은 4천 9백만불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401% 증가하였으며 전체 매출 중 수출비중은 21년 9.7%에서 23년 66.5%로 크게 증가하는 등 자동차부품 자동화 설비 수출기업으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함. 전기차, 하이브리드, PHEV 자동차용 배터리 BSA(Battery System Assembly) 생산설비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전기차 모터 생산설비 중 고정자의 고전압 Flat Wire Continuous Wave Winding 기술에 있어 전 세계 최초로 양산화 라인을 구축(보그워너 독점 수주), 세계 최초로 굵은 각진 와이어 Continuous Wave Winding 양산에 성공함. 자동차 핵심 구동장치(조향장치, 브레이크 어셈블리, 휠 베어링, EGR 벨브) 생산설비의 꾸준한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자동화 설비 관련 특허등록 외 다수의 디자인등록(특허등록 3건, 디자인등록 17건, 현재 전기차 모터 관련 특허 10건 출원 진행 중)이 되어 있음. 정규직 종업원 수가 2021년 72명에서 2023년 108명으로 전년 대비 40.2%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 병행 제도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유능한 인재 육성에 기여함. 6. 백승한(白承翰) 은탑 / (주)클래시스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미용 의료기기 ▲ 수출실적 : 1.1억불 ▲ 담 당 자 : 이민진 ( 02-6313-2169 ) 공적내용 상기인은 고강도 초음파 기술을 통해 일본, 태국, 홍콩 등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여 1.1억불 수출 등 K뷰티 위상 제고에 기여함. 수출금액은 2021년 6,483만불, 2022년 7,837만불, 2023년 1억1,362만불로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으로 꾸준한 매출 및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며 해외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개척을 견인함. 주력 브랜드인 슈링크는 글로벌 HIFU(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시술의 트렌드를 선도하여 ‘23년 브라질 3,000대, 태국 1,000대의 누적 판매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 미용 의료기기를 수출함으로써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 전파와 시장 확대에 기여함.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에스테틱샵용 기기 및 홈케어 디바이스 제품들을 지속 출시하며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2023년 말 기준 지식재산권(IP) 총 902건, 특허 122건(국내 100건, 해외 22건) 보유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함. 매출의 5% 이상을 고객의 니즈와 시술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해 기기 교체 및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소모품 연구개발을 통해 적용 부위(얼굴, 복부, 허벅지 등)와 적용처(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를 넓혀 세계 진출시장 영역을 확대함. 7. 조병학(趙炳學) 은탑 / 해성디에스(주)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반도체 패키징 소재 제조 기술 ▲ 수출실적 : 4.4억불 ▲ 담 당 자 : 신종민 ( 070-4761-0123 ) 공적내용 상기인은 반도체 패키징 소재 기술 선도 기업으로, 나노 공정 신소재인 그래핀 개발 및 그래핀 기반 공정 기술을 연구하며 4.9억불 수출 등 케이블 산업 발전에 기여함. 2019년 대비 매출액 76% 상승, 수출액 84% 상승 등 높은 실적을 거양함. (매출액 2019년 3,814억 대비 2023년 6,722억원 달성하여 76% 성장, 수출액 2019년 3,609억원 대비 2023년 6,642억원 달성해 84% 성장).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평균 98.5%에 이르면서 국내 반도체 부품산업에서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반도체 플립칩 기술을 활용한 패키징 소재 제조 분야 국가전략기술(2023.10월 산업부)로 인정받아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 제고에 공헌함. 지속적인 R&D 역량 확대(매출액 대비 R&D비중 2.73%) 및 기술력 강화(특허권 출원 상태 96건, 등록 388건)를 통해 글로벌 기술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함. 사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반도체 경박·소형·Flexible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그래핀 개발에 집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에서 전기차 전장용 케이블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기여함. 청년 일자리 창출로 2014년도 직원 규모(470여명)가 2024년 6월 말 1,425명으로 증가(303%)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8. 정윤(鄭潤) 은탑 / 삼성전자(주) 부사장 ▲ 수출품목 : 이동전화기 등 전자제품 ▲ 수출실적 : 962억불 ▲ 담 당 자 : 이주형 ( 010-7116-4816 ) 공적내용 상기인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등 모바일 세계시장 진출을 주도하여 2023년 962억불 수출실적 달성 및 13년 연속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1위 수성에 기여함. 단순 판매 중심의 영업 관행을 벗어나 ‘고객 중심 비즈니스’의 필요성 설파 및 실행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실현하여 2023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악재 속에도 13년 연속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며 국가 위상을 고취함.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PC 수출 국가 확대(2023년 17개국), PC 사업 진출 국가를 2021년 9개국→‘22년 13개국→‘23년 17개국으로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며, 중국 브랜드가 과점하고 있는 글로벌 PC 시장에서 PC 수출액 10억불 달성에 기여함. 모바일 부문에서 혁신 폼팩터 시장(form factor, 휴대폰 외형)을 개척함으로써 신규 수출 기회를 확보(2023년 81억불)하고, 전통적인 Bar 타입 스마트폰 외 폴더블과 같은 혁신 폼팩터 시장을 개척함 (‘갤럭시폴드’ 출시 등 2023년, 혁신 폼팩터 수출 81억불. 폴더블 스마트폰 53억불, 웨어러블 28억불). 120여 개 협력 업체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국내 협력 업체(슈피겐코리아 등 9개) 수출 지원으로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함. ‘스마트스쿨’ 운영/ 학습 콘텐츠/솔루션, 최신 스마트기기 지원 및 스마트 수업 교사 연수 제공(최근 4년간 총 37.5억원 지원(국내 98개 교육기관, 누적 280만명 이상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 및 청소년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함. 9. 박영근(朴永根) 은탑 / 주식회사 탑런토탈솔루션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디스플레이 ▲ 수출실적 : 5천 8백만불 ▲ 담 당 자 : 김원진 ( 054-472-4994 ) 공적내용 상기인은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 내재화 및 저부가가치 공정 외주를 통해 원가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2023년 수출 6,100백만불 달성 등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 최근 3년간 수출액은 335% 증가한 61,034천불(23년), 매출액은 133% 증가한 5,139억원(2023년), 영업이익은 265% 증가한 297억원으로 중소기업 수출 경제를 견인함. 2008년부터 중국 남경, 광저우, 베트남 법인 설립으로 2023년 중국 수출 실적 600억불, 베트남 수출 197억불 달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중국과 베트남 시장을 선점함(중국 및 베트남 수출 실적 비중 76%). 발광로고, 도광판 제조 방법 등 7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2023년 100억원 이상의 R&D 투자를 통해 양자점 LCD Display 개발 및 물류 자동화 실증라인 구축 등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선행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대함. 제조업 공정 수직계열화로 수주부터 설계-제작-개발-생산 및 공급까지 One stop production system을 구축하여 핵심 공정 내재화 및 저부가가치 공정 외주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에 기여함. 경쟁사 대비 원가경쟁력 우위, 고객요구에 대한 긴밀한 대응 가능, 납기 일정 단축으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함.(시장 점유율: BLU 75%, OLED부품 72%, 사출 76% 이상). 2023년 말 197명에서 2024년 7월 220명으로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로 2011년 모범 납세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부활동을 전개함. (2023년 연탄 봉사활동 1,300만원 후원, 매달 50만원씩 재난구호/위기가정 지원 모금 등) 10. 서진우(徐鎭宇) 은탑 / 에스케이그룹 부회장 ▲ 수출품목 : 자동차부품 자동화 설비 ▲ 수출실적 : - ▲ 담 당 자 : 서진우 ( 02-2121-0202 ) 공적내용 상기인은 글로벌 무역분쟁·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15조원 이상의 대중 수출 실적 달성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함. 메모리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및 소재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기술중심 수출에 기여함.(수출비중 추이 ‘21년 88%→‘22년 81%→‘23년 81%) 대중 반도체 제재하에 중국 내 한국 기업 생산시설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중국 중앙·지방정부와의 소통 체계를 적극 활용하며, 팬데믹 기간에 우리 사업/기술 인력의 출입국 패스트트랙 출입국 지원(3,773명), 비자 발급(5,991장), 전세기 운영 등 다방면 지원 통해 중국 내 사업장의 정상적 운영 및 통상 안정화에 기여함. 적극적 대내외 활동 통해 중국 중앙 (총리/부총리/상무부/공신부/발개위 등)·지방정부(장쑤성/랴오닝성/충칭시 등) 적극적 협조 도출, 중국 내 사업자산의 안정적 운영 및 우호적인 對中 통상환경 조성에 기여함. 중국 고위급 면담을 통한 민관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2021년 12명 총 12회 → 2022년 13명 총 15회 → 2023년 31명 → 2024년 상반기 22명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와 같은 최고위급 중국 정부 관료 교류 포함) 기업-성 정부 간 전략적 협력 메커니즘 구축해 복합 사업 분야의 패키지 협력 추진을 도모하여 사업 시너지 창출 및 효과적인 대정부 소통 채널 확립해 수출 증진에 기여함.(2024.6월 SK그룹-장쑤성 2기 전략적 협력 MOU 체결) 11. 장익환(蔣益煥) 은탑 / 엘지전자(주) 부사장 ▲ 수출품목 : 모니터 등 전자제품 ▲ 수출실적 : 99.3억불 ▲ 담 당 자 : 김용희 ( 02-3777-3362 ) 공적내용 상기인은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모니터 사업에서 세계 최초로 OLED 기술이 적용된 게이밍 모니터(울트라기어)를 출시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PC 사업에서는 세계 최경량 '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eSports팀(젠지)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이 eSports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 특히, 노트북 ‘그램’ 시리즈는 2017년 860g의 무게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노트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컨슈머리포트 노트북 종합평가 글로벌 1위, 2016년, 2017년, 2019년 Red Dot Awards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 공모전 수상, 2023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노트북PC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기술력과 디자인을 인정받는 동시에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는데 기여함. 상기인이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본부는 모니터, 노트북,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호텔TV 등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최근 3개년 동안 안정적인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 8억불 , 2023년 6억불, 2024년에 다시 8억불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산업통상자원부의 2030년 로봇 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로봇 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2021년 대비 250%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24년 3월 미국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로봇 플랫폼 사업 기반 구축에 기여함. 12. 최성규(崔成圭) 동탑 / (주)엘파워텍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변압기 ▲ 수출실적 : 5천 3백만불 ▲ 담 당 자 : 김흥균 ( 031-355-1743 ) 공적내용 상기인은 지난 38년간 전기산업 단일 분야에 종사하면서, 초기 변압기부터 최근 고압 건식 다중권선 변압기와 유입식 변압기까지 국내 변압기 全단계 기술개발에 기여함. 최근 3년 평균 674%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기술 중심 수출에 기여하였고, 최근 2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 중 평균 85%를 달성하여 변압기 수출의 호황을 견인함. 2022년 미국 LA수전력청(LADWP)과의 패드 변압기 납품 계약 체결, 2023년 Minnesota Power, PSEG, Tacoma Power와 패드 변압기 납품 계약 체결, 2024년 Tampa Electric과 Togami사와의 패드변압기 납품 계약(5,000만 USD) 등 총 1.5억불 상당의 계약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 2006년 일본 YASKAWA사와의 상분식 건식 변압기 및 리액터 협력 계약을 체결, 고품질 변압기를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 2023년 필리핀 전기협회와의 협력으로 TOM'ele-KT(2023년)와 패드변압기 공급 계약(100만 달러 규모) 체결하는 등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납품 계약으로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고압 건식 다중권선 변압기(6만 9000KV 전압, 80MVA 규격)와 유입식 변압기(6만 9000KV 전압, 80MVA 규격) 기술 개발(각각 2015, 2022년 UL 인증 획득),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던 변압기 및 변압기 호흡 장치를 국산화(2016)하여 연간 1,590만불의 수입대체효과(연간 2.3만대 생산)에 기여함. 2022년 12월 기준, 43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97명으로 54명의 신규 고용으로 고용률 약 125%를 증가시키고, 국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획득,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획득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ESG 경영을 실천함. 13. 권오근(權五根) 동탑 / (주)디팜스테크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초정밀 금형 기술 ▲ 수출실적 : 8천 2백만불 ▲ 담 당 자 : 김선배 ( 031-427-9071 ) 공적내용 상기인은 45년간 사출금형업계에 종사하며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초정밀 사출 관련 공정개발에 기여하고 공정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수출 선도에 기여함. 수출 실적은 2021년 1.9백만불, 2022년 1.5백만불, 2023년 83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2,780%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2022년 585억원에서 2023년 1,498억원으로 초정밀 금형 기술개발을 통한 휴대폰 카메라·자동차·반도체 부품의 수출을 선도함. 2020년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으로 극소피치(0.2마이크론이하) 플라스틱 부품 제조 기술개발 등 초정밀 금형 및 사출과 관련 13건의 특허와 3건의 특허출원 등 초정밀 금형과 사출 관련 공정 기술개발 및 디지털화에 기여함. 2024년 글로벌 요구 대응형 전기차 캔바디 제조시스템, 2023년 자동차 유체제어밸브 사출성형 후가공 로봇자동화, 2022년 2단 열관리모듈, 40%급 전동펌프, 제조로봇 볼밸브 무인화 등 스마트공장 보급 등 국내 최초로 다양한 제조시스템 자동화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함. 대중소기업 산업혁신 3.0, 파트너십 활동, 스마트공장 통합생산관리시스템과 연동한 일괄 사출 공정, 정밀측정, 품질검사 디지털화로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1995년 오디오테이프 사출 금형, 2001년 Burn in Test Socket 금형 등 초정밀 금형 국산화로 장영실상 2회를 수상함. 최근 3년간 청년, 여성, 중장년 고용인원을 확대(2022년 97명, 2023년 150명, 2024년 169명) 하였고 2019년 동반성장 협력 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단체표창 수상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함. 14. 김재영(金在永) 동탑 / (주)두민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전기차 배터리 ▲ 수출실적 : 5천 1백만불 ▲ 담 당 자 : 이세영 ( 031-352-0393 ) 공적내용 상기인은 약 36년간 배터리 산업분야에서 수공하였으며, 매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출증진에 기여함. 원통형 2차전지 자동화 장비 분야에 특화하여 기술개발을 지속한 결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이차전지 조립설비 업계 최초로 테슬라의 협력 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함. 2018년 NICE 평가정보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한 이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2019),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2022)되는 성과 달성에 기여함.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인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외 유수의 업체에서 납품 요청을 받아 최근 3개년의 수출 실적은 2022년 390만불 → 2023년 440만불 → 2024년 5,147만불로 10배 이상 급성장하는데 기여함. 2024년 매출액은 23년 98억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600억원 달성을 예상되며, 수주 잔고 약 1,800억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종업원 수는 2022년 36명에서 2023년 51명, 2024년 65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함. 1,800억원에 이르는 기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약 6,000평 규모의 공장으로 확장/이전하여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차수당 지급, 시차 출퇴근제 운영, 건강 검진비 및 기숙사 원룸 지원 등 복리후생 강화를 통해 종업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15. 문병수(文炳守) 동탑 / 더블에이치인터내셔널(주)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엔진 발전기 ▲ 수출실적 : 9천 7백만불 ▲ 담 당 자 : 신나래 ( 02-6365-8022 ) 공적내용 상기인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지 못했던 에콰도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엔진 발전기가 에콰도르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최근 비약적인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음.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도 제고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함. 상기인은 2010년 에콰도르 전력청에서 실시한 3개 지역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였으며 수주한 이후 계약기간 내에 3개 지역 화력발전소(QUEVEDO /SANTA ELENA /JARAMIJO)를 성공적으로 납품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 엔진발전기가 에콰도르 엔진발전기시장에 진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함. 주력사업은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에콰도르 3개 지역 화력발전소와 아마존 유전 지역에 설치된 엔진발전기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수출이며 ‘24년에는 전년과 대비하여 약 637% 수출 실적이 증가함. 최근 3개년 수출 실적은 2022년도 1,883만불, 2023년도 1,531만불, 2024년도 9.757만불로 약 518%의 성장률을 기록함. 상기인은 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하며 현대중공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수 교육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있음. 16. 하성용(河成龍) 동탑 / (주)에어레인 대표이사 ▲ 수출품목 : 기체분리막 기술 ▲ 수출실적 : 1,030만불 ▲ 담 당 자 : 윤지영 ( 043-715-6580 ) 공적내용 상기인은 국내 최초로 기체분리막 모듈을 개발하여 기술개발과 수출 확대를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기체분리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심을 갖고 2001년 3월 (주)에어레인을 설립함. (주)에어레인은 기체분리막 생산 및 수출 전문기업으로서 해외에 7개의 대리회사를 두고 있음. ㈜에어레인은 자사의 고유 기술력과 상업성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한라, 롯데케미칼, 포스코, SK이노베이션에서 투자유치를 받아 국내외시장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 기술 양산을 위해 생산설비 설계부터 공사, 불필요한 생산 프로세스 개선, 최적의 생산 운영 조건 등을 확립,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 기체분리막 양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수출 금액도 점점 늘어남. 최근 3년 사이에 수출액 1백만불에서 1,030만불까지 1000% 매출달성율을 달성하였음. 2020년 0.8백만불, 2021년 1.8백만불, 2022년 5.3백만불 등 매년 고속 성장을 하고 있음.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이며 2023년은 약 1천만불 수출 실적 달성을 예상함. 많은 연구와 특허를 통해 기체분리막 기술 및 제조 기술을 발전 및 성장시켰고, 이에 제품성능은 2배, 생산성은 2.5배 증가되었으며 생산력을 30배 이상 증가시킨 것을 통해 제품경쟁력과 수출 실적을 높여 외화획득에 기여함. 17. 안종덕(安宗德) 동탑 / 제네톡스(주)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보툴리늄 톡신 ▲ 수출실적 : 1,500만불 ▲ 담 당 자 : 라윤지 ( 070-8859-9404 ) 공적내용 상기인은 15년 이상의 단백질 전문 연구개발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에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제네톡스(주)를 설립한 후, 보툴리눔 톡신 연구개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생산력 향상, 수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독자적인 공정 개발로 타사 대비 공정 단계를 2단계 축소하여 생산효율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역가가 높고 오염도가 낮아지는 등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 수출금액은 첫 수출을 달성한 2022년 11월 이후부터 2023년 6월 기준 2.5백만불 대비 2024년 6월기준 15백만불로 500% 증가함. 수출국은 총 17개국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2023년부터 진입장벽이 높은 북미(미국), 아시아(중국), 남미(브라질), 유럽, 중동(두바이) 대륙의 인허가 및 총판 계약을 준비 및 진행하였으며, 2024년 2월 중국 현지 제약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음. 2022년 근로자 채용 225% 증가, 청년 채용 966% 증가로 강원도 일자리 창출 유공을 수여받았으며, 2021년 16명이었던 종업원 수는 2024년 6월 기준 79명으로 490%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고용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함. 18. 최문수(崔文寿) 동탑 / (주)나인벨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반도체용 이온 주입 장비 ▲ 수출실적 : 4,900만불 ▲ 담 당 자 : 신대호 ( 010-4346-1899 ) 공적내용 상기인은 로봇기술센터 설립 등 20여 년간 독자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반도체용 이온 주입 장비 국산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웨이퍼 이송 로봇 및 콘트롤러 7개 CE 인증서 보유, 15여건 반도체용 로봇 및 자동화 특허 보유 등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해 매출 95% 이상이 해외에 발생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함. 국산 장비가 전무한 반도체용 이온주입 장비 국산화를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용 이온 주입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는 국책과제 주관기관에 선정되어 3년째 진행 중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의 수입 대체에 큰 기여가 예상됨. 독자적 기술 확보를 위해 전담 연구개발 인력 45명이 기술 독립화 및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여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함. 이온 주입 장비에 사용되는 100대 이상의 스캔 로봇과 30대 이상의 고진공 웨이퍼 이송 모듈을 개발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19. 박병욱(朴炳旭) 동탑 / (주)제노레이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의료기기 ▲ 수출실적 : 6,000만불 ▲ 담 당 자 : 손영목 ( 031-5178-5514 ) 공적내용 상기인은 메디컬, 덴탈 영상 진단 장비의 연구개발, 부품 및 제품 제작 등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엑스선 영상진단장비 전문 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함. ㈜제노레이를 2001년에 자본금 2.1억원, 직원 수 5명으로 설립해, 2024년 상반기 기준, 자본금 72.8억원, 종업원 수 344명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매년 총매출액의 8%~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가치 생성 사슬(Value Chain)을 내재화하는 등 산업 경쟁력 확대에 기여함. 정부 기술 개발 사업에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토록 하여, 협력 기관인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 등의 기술 수준도 함께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일조함. 주력 제품인 Mobile C-Arm은 최소침습(절개) 수술을 위해 수술 부위 내부의 영상을 의료진에 제공하는 장비로, 세계 5위권 기업으로서 GE, Philips, Siemens, Ziehm과 경쟁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 기여함. 국내시장에서 국내 중-소형 병원에서 고가의 외국산 장비 대신 도입돼, 국민의 첨단 의료 시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함. 20. 위진호(魏珍鎬) 동탑 / (주)지노모터스 대표이사 ▲ 수출품목 : 특수 차량(시위 진압용) ▲ 수출실적 : 2,200만불 ▲ 담 당 자 : 김정수 ( 070-4504-6644 ) 공적내용 상기인은 군수품 수출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지노무역을 설립하여 시위 진압용 특수 차량 전문 생산업체로 거듭나 관련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함. 전 세계 유일의 인명,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위 진압용 특수 차량 전문 생산업체를 경영하며 국내 최초로 물대포차를 수출하였으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약 30개 국가에 2023년까지 총 1억 5천만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확대에 기여함. 지난 2020년 코로나 위기에도 아프리카 800만 달러, 2021년 우즈베키스탄 1100만 달러, 2022년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약 100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기록, 2023년에는 이라크, 태국, 싱가포르로 물 대포차 및 경장갑차를 수출하여 약 200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는 등 산업 성장에 기여함. 전문 기술연구소 운영을 통해 3년이 넘는 개발 기간을 거쳐 경장갑차의 첫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 유일의 전방 차벽 차를 각 국가에 납품하는 등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 시장 지배력 유지에 기여함. 현재 직원 25명, 협력 업체 약 30명과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이끌며(2021년 130억원, 2022년 142억원, 2023년 271억원) 회사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21. 김태규(金兌圭) 철탑 / (주)금오중공업 대표이사 ▲ 수출품목 : 크레인 ▲ 수출실적 : 2,400만불 ▲ 담 당 자 : 박광신 ( 055-521-5700 ) 공적내용 상기인은 크레인 제작 설치라는 특수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자체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교량 제작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매출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수원 공급자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제철소, 조선소, 항만부두 하역 크레인 등 ㈜금오중공업을 크레인 제작 최대 기업으로 성장시킴. 이를 통해 교량 케이블 장비 및 크레인 분야 시장 개척에도 기여함. 자동 장력조절 가능 현수교 카운트 밸런스, 현수교 케이블 설치용 인양장치 등 주요 특허 2건을 국내 출원, 현수교 제작 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의존도를 낮춰 국가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광양대교, 이순신대교, 울산대교 등 국내 현수교 케이블 가설 장비 제작 및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보스포러스 제3교 등 해외 현수교 수주 및 제작에 기여함. Monopile plant crane & Auto lifter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용 크레인을 제작하고 UK Monopile Plant Crane & Auto Lifter를 자체 설계하여 설치하는 등 유럽시장 진출에 기여함. 최근 현대건설 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에 현수교 케이블 가설을 위한 특수 장비 제작 및 공급 견적이 진행되는 등 크레인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함. 22. 양순호(梁淳鎬) 철탑 / (주)제일기계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자동차 글라스, 타이어 ▲ 수출실적 : 3,100만불 ▲ 담 당 자 : 김은진 ( 054-773-3461 ) 공적내용 상기인은 글라스 장착, 타이어 장착 등의 분야에서 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해 높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수출 시장 확대, 후방 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한 결과로 3D 비전 시스템을 적용한 완성차 자동화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고, 전기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자동화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함. 종합엔지니어링 기술회사로서 100여 개의 전문 협력 업체 네트워크를 육성·확보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함.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진출에 발맞춰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중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2024. 6월까지 연간 3천만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0% 수출 증가를 달성함. 2019년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 2021년 연구소 분소를 설립했으며, 표준화가 어려운 자동화 설비 특성상 선행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등록 2건, 특허출원 8건 및 여러 국제 규격인증을 확보함. 미국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설립한 국제 비영리 단체인 PTPI(People To People International) 활동을 통해 몽골 고아원 70여 명에게 학용품, 의약품, 컴퓨터를 전달하는 등 글로벌 민간교류를 통한 국가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23. 정재학(鄭宰學) 철탑 / (주)씨엔원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반도체 전공정 장비 ▲ 수출실적 : 500만불 ▲ 담 당 자 : 하다은 ( 070-7775-5393 ) 공적내용 상기인은 반도체 공정 장비인 ALD(Automatic Layer Deposition) 전문 제작 업체로 장비 국산화 및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국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ALD 장비 제작 및 수출 전문 기업인으로서 수출 증가에 기여함. ALD 장비의 제품개발을 통해 전량 해외 제품에 의존했던 상황에서 국내시장 5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172만불, 2022년 83만불, 그리고 2023년 229만불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글로벌 반도체 장비회사인 미국의 Applied Materials를 비롯해 반도체용 재료를 개발하는 글로벌 업체인 Air Liquide ADEKA 및 Merck 그룹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중국의 Micro OLED 전문 업체인 OLIGHTEK으로 Micro-OLED 양산 장비를 수출하면서 중국 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여함. 독자 기술인 Nano Powder 및 3차원 구조물 ALD 증착 장비 개발을 통해 2022년 이차전지 양극제 코팅용 파일럿 장비를 미국에 수출함. 6종류의 ALD 장비를 개발, 런칭하며 이와 관련된 핵심 특허(제 10-1776401호 균일한 반응가스 플로우를 형성하는 원자층 박막 증착 장치, 특허 제 10-1372309호 롤투롤 방식의 원자층 증착 장비 및 원자층 증착 방법)를 획득하여 경쟁력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데 기여함. 또한 지속적인 R&D 산업에 대한 투자로 기술혁신에 이바지하고 있음 24. 윤석상(尹奭相) 철탑 / (주)신성씨앤피 대표 ▲ 수출품목 : 수산화리튬 분쇄 공정 설비 ▲ 수출실적 : 1,500만불 ▲ 담 당 자 : 윤희웅 ( 070-4814-6207 ) 공적내용 상기인은 플랜트 사업에 진출하며 2차전지 제조의 핵심 요소인 수산화리튬 분쇄 공정 설비의 국산화에 기여함. 우수한 기술력으로 2023년 첫 해외(헝가리) EPC(설계·조달·시공)를 수주하는 등 성공적 해외 EPC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15백만불 수출 실적 달성과 더불어 지난 3년간 76%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수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함. 유럽 전기차 밸류체인 형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헝가리에 법인을 설립하고 입찰에 성공하였으며, 2023년 매출의 65%인 12백만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기록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아울러 헝가리와 추가 계약 확정으로,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갈 전망이며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캐나다 리튬 광산 일대 2차전지 산단에 입찰 예정)임. 2차 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분쇄설비(Atomizer)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기존 수산화리튬보다 효율이 높은 무수리튬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등 동 분야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EPC 계약 모델을 통해 설계부터 구매·시공·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복잡한 공급망 관리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최소화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프로젝트 및 일관된 품질 관리를 진행하는 등 제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원료 이송용 장치(특허)를 개발하여 동 분야 기술 역량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체계적인 탄소 배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기후 위기 극복 정책에 동참함. 25. 김희동(金熙東) 철탑 / (주)메카트로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위폐감별 지폐계수기 ▲ 수출실적 : 3,200만불 ▲ 담 당 자 : 장덕진 ( 02-852-2811 ) 공적내용 상기인은 2008년 위폐감별 지폐계수기의 개발 및 양산화에 성공하였고, 뛰어난 품질과 제품 안정성으로 2023년 30개국 이상에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인식&구동 메커니즘의 전문가로서 1991년 4월 (주)메카트로를 설립하였고, 당시 프린터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으나 ‘08년 위폐감별 지폐계수기를 개발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함. 해외 브랜드에 의해 점유되고 있던 지폐계수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2001년 백만불 수출의 탑, 2011년 1천만불 수출의 탑, 2014년 2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달성함. 네덜란드, 중동,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 시장 개척을 했고, 주요 수출국 비중은 네덜란드 외 유럽 41%, 멕시코 외 남미 25%, 싱가포르 외 아시아 20%, 남아공 외 중동·아프리카 비중이 14%에 달함. 즉각적인 화폐 S/W 업데이트를 위해 2023년 오라클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망을 개발하여 해외 고객이 실시간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최신 S/W를 수시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기존에 고객이 개별적으로 S/W 요청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 2023년 하반기 멕시코 은행 입찰을 수주하여 2,550대(210만불) 수출을 하였고,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에 총 1,500대(130만불)를 수출했으며, ’24년 상반기 터키에 3,000대(220만불)를 수출 및 영국 우체국 입찰을 수주하여 3,000대(250만불) 수출을 달성함. 26. 구자균(具滋均) 철탑 / 대원케미칼(주)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무도장 메탈릭 소재의 원천기술 ▲ 수출실적 : 1,000만불 ▲ 담 당 자 : 조민주 ( 041-410-3717 ) 공적내용 상기인은 무도장 메탈릭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VOCs 저감, 폐수 미발생 등 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 2020년도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다양한 제품군의 소재 물성 개발을 통해 탄소 저감에 기여함. EU 법규 대응에 따라 폐자원인 ELV(End of Life Vehicle), PCR(Post Consumer Recycle) 소재를 활용한 차량의 범퍼, 사이드가니시, 휀다가니시, 램프하우징, 연료 도어 등 다양한 제품군의 소재 물성을 개발하여 신재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에 기여함. 2021년 무도장 메틸릭(MIC) 개발 및 특허 취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 중 한 부분인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페인트 프리(Peint free) 제품을 통하여 도료에 의한 환경문제의 저감에 기여함.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조기용 소재를 확대 적용하고 국제적인 ESG 경영 트렌드에 맞추어 재활용 소재를 활발하게 개발하며, 자동차 범퍼용 소재 외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유럽의 ELV 법규에 맞추어 공급하고자 개발과 영업 활동을 진행함. 상기인은 원가경쟁력 있는 자체 기술개발을 토대로 현지 생산 제품을 당사 원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함. 27. 김종률(金鍾律) 철탑 / 카이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수출품목 : 도어트림 제조업 ▲ 수출실적 : 1.1억불 ▲ 담 당 자 : 오밝은 ( 031-680-4862 ) 공적내용 상기인은 현대차 내장 부품 구매·개발부터 최근 현대차그룹 저중량 내추럴파이버 성형/사출, 리사이클 플라스틱을 이용한 동시 이중 사출 부품 기술 개발까지 국내 자동차 내장 부품 全 단계(소재→공정→부품) 기술 개발에 기여함. 저중량 내추럴 파이버 성형/사출 기술(CHyM) 소재 국산화 개발· 해외제품(중국) 수입대체에 기여함. 수출 확대를 위한 전시회 참여로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 기업에 개발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함. (2023년 소부장뿌리기술대전, 2024년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리사이클 플라스틱 활용한 자동차 내장 부품 기술 개발 적용으로 수출 실적 확대를 예상함.(연간 7.9만대 생산, 119.6만불 수출) 내연, 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용 고부가가치 부품 설계, 개발,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시장을 개척함.(2022년 북미 법인 설립, 2024년 생산라인 구축) 28. 김용진(金勇辰) 철탑 / 정아정밀(주)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자동차 파워트레인 ▲ 수출실적 : 2,100만불 ▲ 담 당 자 : 양윤성 ( 055-346-0640 ) 공적내용 상기인은 기술력과 뛰어난 품질 경쟁력으로 고객사로부터 해외로 수출 물량을 확보하여 2023년 2,197만 불의 수출 실적에 기여함. 생산 관리 현장 근무를 시작으로 2014년도 매출액 230억 원에서 2023년 1,257억 원을 달성하여, 대표이사 취임 당시인 2014년 매출액 대비 1,027억 원 증가 등 54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기여함.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으로 2021년 321만 불, 2022년 328만 불, 2023년 2,197만 불의 수출 실적을 창출함. 자동차 부품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장을 5개까지 확장하였고 종업원 수 2022년 162명 → 2023년 204명으로 연평균 26% 증가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함.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연구소를 통해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최대의 완성차 제조 업체인 GM,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과 협업해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달성했으며, 용접 작업을 100% 로봇 용접 작업으로 전환하는 등 공장자동화에 기여함 29. 김성규(金成奎) 철탑 / (주)케이엠엑스 대표이사 ▲ 수출품목 : 화학 제품 ▲ 수출실적 : 1,300만불 ▲ 담 당 자 : 김남희 ( 052-277-9891 ) 공적내용 상기인은 케미컬 제조 및 공급으로 국내 원자력, 화력발전소와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케미컬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등 수출 공급을 확대하고, 2019년 최초로 U.A.E 담수화 설비 세정으로 해외 시장 개척 및 성공 효율을 입증함. 수출 실적은 2020년 73만 불, 2021년 1,221만 불로 전년 대비(150%), 2022년 1,377만 불(12.8%), 2023년 12,040만 불로(774.3%) 전년 대비 고속 성장을 이루며 2019년 100만 불 수출 탑을 수상하고, 2023년 300만 불탑을 수상함. 간접 수출 없이 100% 직접 수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출 품목은 케미컬(30%), 계측기기(40%), 안전모 조명장치(10%), 기타 자재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카타르 및 일본으로 수출국이 확대되어 2025년에는 3,000만 불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이로써 당사의 케미컬 제조 및 세정 기술 및 신제품 생산으로 차후 수출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당해 연도에는 1,000만 불 수출을 달성하여 "일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을 신청함. 또한 발전소 정비 특성상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조명장치" 신제품 개발을 위한 활동 및 기업 조직력 강화에 몰두함. 2020년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개설하여 개발 및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밑거름으로 해외 인증 및 특허 취득에 심혈을 기울여 2024년 현재 국내 특허 및 상표 등록 10건, 해외 특허 6개국 6건, CE(유럽), PSE(일본) 인증을 보유함. 30. 이은천(李殷天) 석탑 / 오비오주식회사 대표이사 ▲ 수출품목 : 정수기, 냉온수기 ▲ 수출실적 : 5,600만불 ▲ 담 당 자 : 김지수 ( 031-259-1612 ) 공적내용 상기인은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 현지화 전략, 품질 고도화를 통해 정수기, 냉온수기를 전 세계에 수출, 해외시장에서 국내 개발, 생산의 능력을 인정받아 수출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일본의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급수형 정수기를 개발했으며 고령화 사회에 맞춰 쉽게 생수통을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일본 정수기, 냉온수기 시장에서 지속적인 선행개발 및 현지화 전략 고도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기여함. 세계적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과 깨끗한 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상기인은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 직수 정수기가 덜 상용화된 시장을 타깃으로 공략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기여함. 전 제품에 친환경 냉매(R-600a)를 사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며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연간 약 2억 7,000만 원 이상의 전기 요금 절감과 약 524톤의 감축 효과로 탄소중립에 기여함. 매 분기 우수사원 선정, 화성상공회의소 및 삼성전자 상생 협력 프로그램 교육 전액 지원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신설 등 복지와 건강한 사내 문화 및 인재를 양성하는 기여함. 31. 장석민(張石民) 석탑 / (사)한국무역협회 본부장 ▲ 수출품목 : 무역 컨설팅 ▲ 수출실적 : - ▲ 담 당 자 : 장석민 ( 02-6000-5024 ) 공적내용 상기인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 및 해외 진출 지원, 무역업계 디지털 전환, 글로벌 팬데믹 대응 및 K-방역 홍보,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등을 지원함으로서 수출 진흥 및 국가 대외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 국내외 다양한 수출 지원 업무를 통해 무역업계의 애로 타개와 수출 기반 마련, 해외 진출 지원에 기여함. VIP 경제 외교 파트너로서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운영,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무역업계 성과 확산에 기여했으며, 신흥 수출시장 개척, B2C·B2B 하이브리드 마케팅 사업 발굴을 통해 강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 코로나19 시기에는 K-방역 홍보와 의료용품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으며, 무역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함. 무역협회가 보유한 각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수출 기업화 및 글로벌화를 지원했으며, 다양한 국제통상 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수출 전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 향상을 위해 현장 컨설팅 사업을 운영했으며 해외 전문 전시회 파견, 수출 애로 발굴·건의를 통한 애로 해소를 지원함. 최근에는 무역협회의 사업전략 수립 및 조직개편을 통해 기관 차원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무역업계에 대한 수출 총력 지원에 이바지함. 32. 임준범(林俊範) 석탑 / (주)대우건설 상무 ▲ 수출품목 : 플랜트 ▲ 수출실적 : - ▲ 담 당 자 : 임준범 ( 02-2288-5980 ) 공적내용 상기인은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플랜트 건설 수주 및 공사에 직접 참여하며, 플랜트 수출 증대, 해외시장 개척 등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함. 1998년부터 해외 LNG 플랜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며, 나이지리아 보니섬 LNG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당사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수주 영업 활성화에 기여함. 2006년부터 플랜트 공사 수주 관련 팀에서의 근무를 통해 알제리, 파푸아뉴기니, 이라크 등 다수의 해외 입찰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나이지리아 Kaduna Refinery Quick Fix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약 2조 1,500억원의 수주 성과를 달성함. 2011년 베네수엘라 정유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을 통해 당사가 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쿠웨이트 내 최대 정유공장인 Al Zour Refinery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쿠웨이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약 2조원의 수주 성과를 달성함. 플랜트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부문 총괄자로서 플랜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인증 획득 및 설계부터 구매, 시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당사의 사업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해외 플랜트 입찰 시 관리해야 할 리스크 관리 관련 과정을 절차화하여 당사의 프로젝트 수익성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함. 33. 김종우(金鍾佑) 석탑 / 두산에너빌리티(주) 상무 ▲ 수출품목 : 플랜트, 원전 ▲ 수출실적 : - ▲ 담 당 자 : 김종우 ( 031-5179-2225 ) 공적내용 상기인은 체코 원전 사업의 핵심 기기 공급자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출 현지화를 주도하여 한수원 주도 ‘팀-코리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크게 기여함.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원전 기기의 국내외 영업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최초 원전 핵심기기 미국 수출 프로젝트인 미국 TVA의 Sequoyah 1호기용 교체용 증기발생기 수주 및 중국 진산 Phase III 원자로 설비 수주 등 한국 원전 핵심기기 수출 역사와 함께함. 2009년에는 최초의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UAE 수출에 참여하였으며 입찰 참가 제안서 접수, 입찰서, 계약 협상, 계약 체결 시까지 담당하여 ’Team Korea‘의 수주에 기여한 바 있음. 금년에는 한수원 주도 ‘Team Korea’의 체코 원전 입찰에 주기기 공급자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제의서 및 현지화 추진을 주도하여 한수원 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여함. 원자로, 증기발생기를 비롯한 원전 주요 기기 공급 전반에 대한 최선의 입찰서 작성 및 다수의 체코 현지 업체들과 기자재 현지화를 위한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체코 정부의 현지화 요구 기대에 부응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여함. 수출의 탑 수상업체 1. 250억불 탑 기아(주) 112 2. 20억불 탑 (주)포스코퓨처엠 113 3. 10억불 탑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114 4. 10억불 탑 덕양산업(주) 115 5. 9억불 탑 엘에스일렉트릭(주) 116 6. 8억불 탑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 117 7. 7억불 탑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118 8. 7억불 탑 에스케이실트론 주식회사 119 9. 7억불 탑 삼양식품 (주) 120 10. 7억불 탑 세방전지(주) 121 11. 6억불 탑 (주)일진글로벌 122 12. 6억불 탑 (주)에프앤에프 123 13. 6억불 탑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124 14. 4억불 탑 에스앤와이글로벌(주) 125 15. 4억불 탑 아진산업(주) 126 16. 4억불 탑 (주)씨티알 127 17. 3억불 탑 (유)클라리오스델코 128 18. 3억불 탑 씨아이에스(주) 129 19. 3억불 탑 (주)유니드 130 20. 3억불 탑 서진산업(주) 131 21. 3억불 탑 오스템임플란트(주) 132 22. 3억불 탑 (주)심원테크 133 23. 2억불 탑 (주)코스알엑스 134 24. 2억불 탑 (주)유피케미칼 135 25. 2억불 탑 (주)메가젠임플란트 136 26. 2억불 탑 (주)우원기술 137 27. 2억불 탑 (주)제이에이씨글로벌 138 28. 2억불 탑 (주)에이피알 139 29. 2억불 탑 (주)제일엠앤에스 140 30. 2억불 탑 (주)실리콘투 141 31. 2억불 탑 (주)원익머트리얼즈 142 32. 2억불 탑 코스맥스(주) 143 33. 2억불 탑 훌루테크(주) 144 34. 1억불 탑 카이스 주식회사 145 35. 1억불 탑 (주)파일란트 146 36. 1억불 탑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주) 147 37. 1억불 탑 (주) 클래시스 148 38. 1억불 탑 (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 149 39. 1억불 탑 (주)에이프로 150 40. 1억불 탑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주) 151 41. 1억불 탑 엘에스메탈(주) 152 42. 1억불 탑 오름테라퓨틱 주식회사 153 43. 1억불 탑 정우금속공업(주) 154 44. 1억불 탑 서울전선(주) 155 45. 1억불 탑 (주)강원엔티에스 156 46. 1억불 탑 신창에프에이 157 47. 1억불 탑 광명산업(주) 158 48. 1억불 탑 (주)나우골드 159 49. 1억불 탑 제룡전기(주) 160 50. 1억불 탑 (주)IEN한창 161 51. 1억불 탑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162 52. 1억불 탑 (주)빙그레 163 53. 1억불 탑 (주)티에스아이 164 54. 1억불 탑 (주)월덱스 165 55. 1억불 탑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166 1. 250억불 탑 기아(주) ▲ 수출품목 : 자동차 ▲ 수출실적 : 255.8억불 ▲ 담 당 자 : 강지수 ( 02-3464-5541 ) 공적내용 기아는 1944년 설립 이후 80주년을 맞이하며,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함. 2023년에는 매출 99조원, 영업이익 11조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 2021년 브랜드 리런칭을 통해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과 로고를 변경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브랜드로 전환함. 이를 통해 고수익 RV 모델을 확대하고,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해 글로벌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 기아는 2021년 첫 전용 전기차 EV6을 출시하며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 2023년에는 EV9를 포함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음. 기아는 2027년까지 15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PBV 전용 공장을 통해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예정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전기차와 친환경차 모델을 확대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아는 2023년 글로벌 판매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상반기 158만 대를 수출함.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 수출 실적 255.8억불을 기록, 전년 대비 9% 증가함. 기아는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등 다양한 시장에서 고수익 RV와 친환경 차 판매를 확대하며, 글로벌 전 지역에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기아는 품질과 성능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2021~2023년 미국 J.D. 파워 내구 품질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음. 또한, J.D. 파워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는 ‘EV6’, ‘카니발’ 등 7개 차종이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되며, 기아는 최다 수상 브랜드로 기록됨. EV6은 유럽 올해의 차, EV9는 세계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기아의 기술력을 입증함. 기아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전략하에 광명 2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전동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PBV 전용공장에서 첫 모델인 ‘PV5’를 양산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기아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임. 2. 20억불 탑 (주)포스코퓨처엠 ▲ 수출품목 : 이차전지소재 (양극재/음극재) ▲ 수출실적 : 20.6억불 ▲ 담 당 자 : 김형우 ( 054-290-0837 ) 공적내용 포스코퓨처엠은 1963년 삼화화성에서 출발해 2010년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고 2018년 양극재 사업에도 참여함.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으로, 제철 부산물인 피치코크스를 활용한 인조흑연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포스코그룹 내 리튬과 니켈 전문 회사들이 있어 이차전지 원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함. 현재 광양, 포항,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7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함. 2023년 매출 4조 7,599억원, 영업이익 359억원, 자본금 387억원, 종업원 수는 2,835명임. 중국과 캐나다에 해외 현지법인이 있으며, 중국 공장은 양극재 2.5만 톤, 전구체 3.5만 톤, 캐나다 공장은 양극재 6만 톤, 전구체 4.5만 톤을 생산 중임. 최근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20.67억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함. 주요 수출 품목은 양극재로, 전체 수출금액의 92.8%를 차지함. 유럽 배터리쇼와 미국 완성차 社와 협력하여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음. 2023년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하여 공급했으며, 2023년 4월에는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성공하여 공급을 시작함. 전구체 생산성을 3.5배 향상시킨 기술을 광양 전구체 공장에 적용함. 북미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양극재와 음극재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음. 광양에 90천 톤, 포항에 106천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임. 2022년부터 탈중국화 전략을 통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원료 내재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임. 3. 10억불 탑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 수출품목 : 전동기‧발전기 ▲ 수출실적 : 12억불 ▲ 담 당 자 : 이성원 ( 010-7146-2240 ) 공적내용 HD현대일렉트릭은 1977년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로 출발하여 40여 년간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수출하며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음. 2017년 인적 분할을 통해 전력기자재 및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독립하였으며, 전력 인프라는 반도체, AI, 전기차 등 신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HD현대일렉트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진행함. 울산 변압기공장 증설과 청주 중저압차단기 신공장 건설 등이 대표적인 예임. 수출 실적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직수출 9.6억불, 로컬 수출 2.4억불을 기록하였고, 주요 수출국은 사우디, 북미, 아시아 등으로 다양화됨. 특히,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인 ‘인베너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함.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최초로 신뢰성 센터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 안정성 등을 연구함. 또한, 친환경 브랜드 ‘그린트릭’을 런칭하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에너지/자산관리 솔루션 및 ICT 융합지능형 제품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함. 미국, 사우디, 중국 등 현지 판매 및 생산 법인을 운영하며, 전시회와 세미나를 통해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음. 또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과 ESS 사업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내부적으로는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중시하며, 역멘토링,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친화기업’,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음. 또한, ESG 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100억원 규모의 ESG채권 기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확립함. 4. 10억불 탑 덕양산업(주)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 수출실적 : 11억불 ▲ 담 당 자 : 성승근 ( 010-6744-1547 ) 공적내용 덕양산업은 1977년 설립 이후 45년 이상 자동차 내장 부품을 제조해 온 기업으로, 2023년 덕양이노베이션센터(DYIC)를 설립하여 R&D와 신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2023년 매출은 약 1.8조원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칵핏모듈, 도어트림, 크래쉬패드가 있음. 전기차 전환에 맞춰 BMA(Battery Module Assembly)와 ESS(Energy Storage System) 부문도 사업을 확장하였고, 2020년 SK ON과 협업해 미국 조지아주에 진출, 폭스바겐과 포드에 BMA를, SK ON에 ESS를 공급하고 있음. 아세안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태국 TSG와 MOU를 체결하고,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에 현지 합작회사인 VDI(Varia Duckyang Indonesia)를 설립할 예정임. 2023년 기아의 PBV 모델 SW 차종을 수주하였고, 2025년 양산 이후 수출 실적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실적은 2021년 7억불, 2022년 8억불, 2023년 9억불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1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 고객사의 판매 호황과 전동화 제품 수출 증가가 실적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품질 향상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품질 5스타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 5스타와 상생협력 5스타 등급도 달성함. 또한, 10년 연속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함. 2024년에는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 CEO가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을 수상했음. 전동화 사업 확장 및 국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열 안전성 향상 배터리 팩 시스템 개발’, ‘재활용 소재 활용 배터리 하우징 커버 개발’ 등의 국책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었음.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하여 ‘대형 선박용 ESS 시스템’을 개발, 2023년 12월 해상 실증에 성공했음. ESG 경영을 강화하고, ‘에코플로깅’, 제품 LCA 산정, CDP SC 평가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5. 9억불 탑 엘에스일렉트릭(주) ▲ 수출품목 : 자동차단기 ▲ 수출실적 : 9억불 ▲ 담 당 자 : 박성훈 ( 053-580-0880 ) 공적내용 엘에스일렉트릭(주)는 1974년 창립 이래 전력/자동화 분야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Total Solution을 제공하며, 스마트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2023년 매출액은 42,305억원, 영업이익은 3,249억원에 달하며, 유럽, 중동, 아시아, 북미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년간 수출 실적은 2022년 452,547천불, 2023년 764,698천불, 2024년 907,680천불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5대 시장에서 498,473천불을 직수출함.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 생산 공장을 확장 이전했으며, 중국, 일본, UAE,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 판매법인 및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맞춤형 제품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함. 전력시험기술원을 설립하고, 2,000MVA급 단락발전기 1호기를 구축했으며, 2023년에는 단락발전기 2호기를 준공해 시험용량을 4,000MVA로 증설함. 이를 통해 세계 6위 규모의 인증시험소로 도약했음. 2022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과 2020년에는 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 혁신상(Top 100 Global Innovators)을 수상했음. 당사는 우수한 제품 품질과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 2030년까지 글로벌 사업 비중을 전체 매출의 7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2023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PT. SYMPHOS ELECTRIC)을 설립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숙사, 건강관리실,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창사 50주년을 맞은 2024년에는 ESG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20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Global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함. 6. 8억불 탑 주식회사 디엔솔루션즈 ▲ 수출품목 : 금속절삭가공기계 ▲ 수출실적 : 9.3억불 ▲ 담 당 자 : 구현정 ( 055-608-6669 ) 공적내용 DN솔루션즈는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부문으로 출발해, 2005년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BG를 거쳐 2016년 독립하여 글로벌 공작기계 기업으로 성장함. 전 세계 66개국에 141개의 판매망을 보유하며, 경상남도 창원과 중국 옌타이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 매출은 2조 1022억원으로, 2020년 대비 약 72% 증가했으며, 종업원 수는 1399명임. 임직원 복지를 위해 기숙사, 사내병원, 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은 5축기, 복합기 등 고급 제품군으로, 글로벌 전시회와 자체 전시회인 DIMF를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1982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공작기계 및 자동화 관련 535건의 국내 특허와 150건의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산업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전문기업'과 '으뜸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2023년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발생함. 미주, 유럽, 아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3년 독일에 테크니컬 센터를 설립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현지 기술 지원과 판매를 강화하고 있음. 2030년까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인도 카르나타카에 신규 공장과 R&D 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등 고도화된 산업 수요를 겨냥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SMX 시리즈와 5축기의 해외 수출 비율이 86.3%에 달함. 국내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7. 7억불 탑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 수출품목 : 운송업 ▲ 수출실적 : 7.3억불 ▲ 담 당 자 : 홍선호 ( 02-3770-6133 ) 공적내용 에스엠상선 주식회사는 2016년 12월 15일 법인 설립 후 '작지만 강한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새로운 시작'을 모토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2017년 3월 9일 베트남-태국 노선 개설을 시작으로, 하이퐁, 서인도, 미주 노선 등 원양 서비스 노선을 개설하여, 출범 4개월 만에 글로벌 해운 시장에 진입하였음. 이후 2018년 우방건설산업과 합병하여 선박 투자 자금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6500TEU급 6척, 4300TEU급 4척, 1700TEU급 1척 등 총 12척의 사선과 4척의 용선 선대를 구성하여 미주 및 아시아 노선 13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 속에서도 매출 20억불을 달성하였고, 2023년에는 10억불, 7.3억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음. 2024년에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진행 중임. 또한, 친환경 선박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2022년에는 평형수처리장치(BWMS), 2023년에는 엔진축출력제한장치(EPL)와 ESD 설비를 설치하였고, 2024년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EGCS)에 1,500만불을 투자할 예정임. 2023년 하반기에는 울산-베트남-남중국 서비스를 추가 개설하며, 부산, 광양, 인천 등 국내 주요 항만을 기항하는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음. 2024년 6월부터는 국내 최대 원양 선사인 HMM과 선복 교환을 통해 미주 노선을 3개로 확장하고, 오클랜드와 인천 기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또한, 아시아 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선복 교환 및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1년 코로나19 사태 중에는 한국무역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전용 선복 마련과 임시 선박 투입 등을 통해 물류 대란을 극복하며,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였음. 2022년에는 미국 오리건주로부터 ‘글로벌 리더쉽 어워드’와 ‘무역증진 공로 감사패’를 수상하며, 한미 간 무역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음. 8. 7억불 탑 에스케이실트론 주식회사 ▲ 수출품목 : 반도체‧집적회로 ▲ 수출실적 : 7.3억불 ▲ 담 당 자 : 강은우 ( 02-6719-5365 ) 공적내용 에스케이실트론 주식회사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전문 제조기업으로, 지난 40 여 년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성장함. 주요 제품으로는 실리콘 웨이퍼(Si Wafer)와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SiC Wafer)가 있으며, Si Wafer는 반도체의 핵심 원재료로 PC, 스마트폰, 데이터센터, 전력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특히, SiC Wafer는 전기차 및 전력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향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3년간 수출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했음. 2023년 Si Wafer 매출은 국내 46%, 아시아 37%, 북미 10%, 유럽 7%의 비중을 보임. 당사는 SiC Wafer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150mm 제품의 양산을 통해 경쟁력을 갖춤.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국제 규격인 ISO9001과 IATF16949로 인증받았으며, 2024년 3월 연구소 규모를 확장하고 95명의 연구인력을 두고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진행함. 또한, 2020년부터 다수의 대학, 기업, 기관과 함께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현재 535건의 국내 등록 특허와 441건의 해외 등록 특허를 보유함. 2nm 이하 디자인 규격에 대응할 수 있는 Smart Factory를 구축하기 위해 2조 1천억원을 투자했음. 이를 통해 품질 경영과 생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규모는 1조 1천억원에 달함. 또한, EV 및 전력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대비해 ㈜테라온의 지분을 인수하여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목표로 제품 개발을 진행함. SiC Wafer의 주요 고객으로는 STMicro, Qorvo 등 전력반도체 제조업체가 있으며,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라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고 있음. 당사는 기존 사업의 Know-how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SiC Wafer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9. 7억불 탑 삼양식품 (주) ▲ 수출품목 : 식품가공 ▲ 수출실적 : 7억불 ▲ 담 당 자 : 조수빈 ( 02-940-3131 ) 공적내용 삼양식품(주)는 1961년 삼양식품 공업 주식회사로 창립하였으며,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했음. 이후 1990년 삼양식품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국내외에 식품을 판매하며 성장했음. 2023년 기준으로 2,083명이 근무 중이며, 해외 판매법인을 일본,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에 두고 있음. 2019년 일본법인은 23년 매출 23% 증가를 달성하였고, 2022년 중국법인은 2023년 누계 매출 12억 위안을 기록했음. 미국법인은 2023년 연매출 122백만불을 달성하고,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망에 입점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음. 2023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법인은 5,817백만 루피아 매출을 기록함. 삼양식품의 2023년 수출 실적은 57,852만불로 전년 대비 36% 성장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중화권(29.7%), 아시아(24.0%), 미주(22.6%) 등임. 2023년 주요 수출 품목은 불닭 브랜드(89.7%)와 삼양 브랜드(10.3%)임. 불닭볶음면은 2015년부터 유튜브와 1인 미디어에서 소개되며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BTS 등 글로벌 아티스트가 이를 홍보하며 K-Food 열풍을 일으켰음. 삼양식품은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 맞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삼양식품은 HALAL 인증을 취득하고, 해외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브랜드 위상을 높였음. 또한, 2022년 밀양에 수출 전용 생산라인을 완공하여 글로벌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2024년까지 수출 실적 7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넓은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임. 국내 공장은 원주, 밀양, 익산에 위치하며, 1,5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대관령 삼양라운드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삼양이건장학재단과 삼양원동문화재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비용을 꾸준히 증가시키며 학술 연구와 인재 개발, 문화 예술 진흥 활동을 펼치고 있음. 10. 7억불 탑 세방전지(주) ▲ 수출품목 : 축전지, 일차전지 ▲ 수출실적 : 7.7억불 ▲ 담 당 자 : 이우행 ( 02-3451-6249 ) 공적내용 세방전지(주)는 1952년 설립된 종합 연축전지 전문회사로,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바탕으로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5대 연축전지 메이커 중 하나임. 자동차용 축전지와 산업용 축전지를 생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1970년대 첫 수출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 실적을 올리며 수출탑을 수상했고, 현재는 유럽 2억 2,000만불, 북미 9,000만불, 중동 9,000만불, 아시아 8,000만불 등 전 세계에 축전지를 수출하는 국내 최대 연축전지 회사임. 2004년 국내 최초로 환경마크를 획득한 산업용 전지를 개발하며 친환경 기술에 앞장섰으며,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차(HEV)용 납축전지를 개발했음. 이를 통해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앞으로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시스템 등 클린 에너지 기술 개발을 강화할 계획임. AGM(Absorbent Glass Mat) 전지 기술을 개발하여 연비 개선과 효율을 높였으며, 현대·기아차에 공급 중임. 이 제품은 ISS(Idle Stop-Start) 시스템을 지원하는 전지로, 독일의 Volkswagen과 BMW에도 납품되고 있음. 품질 관리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공급하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Toyota, Nissan, Benz와 신규 거래를 협의 중임.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의 기업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전 세계 133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해외 주요 자동차 메이커인 BMW, Volkswagen과의 협력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할 예정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7년 사회복지법인 세방 이의순재단을 설립, 저소득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역 아동센터의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 11. 6억불 탑 (주)일진글로벌 ▲ 수출품목 : 자동차부품 ▲ 수출실적 : 6.2억불 ▲ 담 당 자 : 김현경 ( 02-2192-9207 ) 공적내용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은 1973년 창업 이후 자동차 부품, 샤시 부품, 휠베어링 사업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성장했으며, 이후 산업용 베어링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함. 한국, 미국, 독일을 잇는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4시간 기술 개발 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친환경 및 경량화 부품과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철도 차량 베어링 및 항공기용 휠베어링의 국산화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 감소 및 북미 차량 판매 둔화 등의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직수출이 112% 증가함. 유럽 내 내연기관차 판매 증가로 유럽 매출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전체 수출 실적이 개선됨. (2022년 대비 북미 -6%, 유럽 +7%) 이러한 성과는 회사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결과임. 당사는 2020년 12월 이종소재 적용 차량용 휠 베어링 경량화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통해 초경량 휠베어링의 검증을 완료함. 이 제품은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2021년에는 국무총리로부터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했음. 또한, 2023년 8월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본사 내 탄소중립 전략 기술팀 주관으로 CDP 보고서를 작성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실시함. 이를 통해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 정책에 맞춰 기술 개발과 혁신을 계속하고 있음. 향후 전기차 및 첨단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예정임. 12. 6억불 탑 (주)에프앤에프 ▲ 수출품목 : 의류 ▲ 수출실적 : 6.7억불 ▲ 담 당 자 : 박재윤 ( 02-520-0021 ) 공적내용 (주)에프앤에프는 1992년 패션사업에 진출한 이래 MLB, MLB KIDS, DISCOVERY 등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전개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품질경쟁력을 갖춘 패션 전문 회사로 성장함. MLB 브랜드는 2018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2019년 중국 본토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반을 마련함. 2018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DUVETICA를 인수하였고, 2022년에는 테니스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액티브웨어 브랜드 SERGIO TACCHINI를 인수하며 유럽, 북미 및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함. 이와 같은 글로벌 성장과 함께 매출(연결기준)은 2021년 1조 892억원, 2022년 1조 8,089억원, 2023년 1조 9,785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신장을 이어가고 있음. MLB 브랜드는 중국 및 중화권(홍콩, 마카오, 대만)을 비롯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7개국까지 진출을 완료하였으며, 중국 본토에서는 2023년 연말 기준 1,100개 매장을 운영 중임. 당사는 주로 현지의 우수한 리테일 파트너사를 선정해 홀세일 판매(B2B)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지 상황에 능통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음. 2019년 디지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해온 결과, 선도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으로 업무 단위별 전문화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함. 상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PLM, 글로벌 주문관리 OMS, 생산 및 소싱 관리 M-ERP, 수출입 및 물류 관리 GOMS, 글로벌 판매 및 재고 관리 S-ERP 등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협업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에는 패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AI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새로운 패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13. 6억불 탑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 수출품목 : 플랜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 수출실적 : 6.6억불 ▲ 담 당 자 : 이휘랑 ( 070-8655-3809 ) 공적내용 SK오션플랜트㈜는 1999년 8월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자본금 32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함. 2010년 경상남도 고성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내산일반산업단지 승인을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함정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사업영역을 확장함. 같은 해 삼강에스앤씨를 인수하며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함. 2022년 8월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동년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음. 2023년 2월 사명을 삼강엠앤티㈜에서 SK오션플랜트㈜로 변경하였으며, 동년 4월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완료함.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에서 국내 및 아시아 지역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대만 시장에서 4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Global Developer 기업들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 2021년 4,500억원, 2022년 5,900억원, 2023년 7,100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함.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기술교육원을 운영하여 자체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용접기술 표준화를 통해 품질을 혁신함. 국제인증 ISO9001:2015, DNV Welding Shop Approval 등 다수의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해상풍력 시장에 필요한 특허 공법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함. 대표이사 직속 품질실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공법 개선을 추진하며, ±1~2mm의 최고 수준 정도 관리 기술로 대만 LCR 규정을 극복하고 아시아 유일의 15MW급 하부구조물 제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SK오션플랜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기여하며, Turbine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하부구조물의 대형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음. 14. 4억불 탑 에스앤와이글로벌(주) ▲ 수출품목 : 금속 원자재 ▲ 수출실적 : 4.3억불 ▲ 담 당 자 : 양현지 ( 02-2265-1240 ) 공적내용 에스앤와이글로벌(주)는 2014년 5월에 창립하여 비철금속(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귀금속(금, 은), 정광류, 슬러지, 폐촉매, 스크랩 등 다양한 산업 원자재를 트레이딩하는 무역업체로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목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음. 2016년 일본 현지 법인, 2017년 페루 지사, 2020년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전세계 9개국 이상의 주요 수출국에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며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수출 실적은 창립 초기부터 빠르게 성장하여 2016년 1천만불 수출의 탑, 2017년 2천만불 수출의 탑, 2018년 1억불 수출의 탑, 2022년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함. 특히 2017년 2천만불에서 2018년 1억불로 전년 대비 급격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현재 당사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은 금, 은, 주석, 합금 등 전자,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2년 수출은 2억 823만 5천불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2억 2천 745만 8천불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함. 주요 거래국은 일본, 홍콩, 미국, 영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독일, 스위스 등이며, 더 많은 해외 지사 설립과 거래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품목 및 형태의 다변화를 통해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또한, 계약 이후에는 품질 향상을 위해 고객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앞으로는 단순히 매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원자재 제조업체 인수 및 신규 품목 발굴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해외 컨퍼런스 및 거래선 방문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 활동을 지속하며, 더 나은 가격, 더 높은 품질, 더 넓은 시장을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 15. 4억불 탑 아진산업(주)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 수출실적 : 4.1억불 ▲ 담 당 자 : 홍준호 ( 053-859-9183 ) 공적내용 아진산업은 1976년 설립된 자동차 차체부품 전문기업으로, 차량 경량화 및 신소재 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개발, AWIS(용접설비 자동 진단 시스템) 및 VISION SYSTEM(용접 품질 검사 시스템) 독자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였으며, 국내외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06년 중국 상해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08년 미국 알라바마 법인, 2013년 중국 염성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사업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현재 해외 2개국 5개 법인을 운영 중임. 2024년에는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부품 전문 법인을 설립하여 전기차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임. 2009년 대우전자부품 정읍 및 베트남 법인 인수를 통해 글로벌 영업망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고객사 컨택을 통해 활발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020년 직수출 6천 1백만불에서 2022년 8천 8백만불로 2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현대차와 함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공동 설립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기차 부품 수출을 통해 15만불의 직수출 매출을 예상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은 경량화 부품 및 전기차 부품으로, 북미 시장의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 확대가 기대됨. 아진산업은 차량 경량화와 효율성을 중점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2013년 Around View Monitoring 기능을 포함한 영상 기록 저장장치를 개발하였으며, 2016년에는 20% 경량화를 위한 고강도 CFRP 적용 INSERT Reinforce를 개발함. 2018년 검출 오차 5% 이내의 차체 부품 조립 라인 용접부 검사용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체형 올레핀계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를 개발하여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함. 이 외에도 다국적 도로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센서 기반 운전 안내 시스템, 경량화 알루미늄 컨트롤암, 전기차용 에어서스펜션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16. 4억불 탑 (주)씨티알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 수출실적 : 4.2억불 ▲ 담 당 자 : 이진석 ( 055–278-0220 ) 공적내용 (주)씨티알은 1952년 신라상회의 설립 이후, 1960년 신라철공소와 1962년 신신제작소를 설립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기초를 다짐. 1971년 일본중앙자동차(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한국센트랄자동차공업을 설립하였고, 2000년 미국 GM으로의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OE 수출을 확대하며 국제적 입지를 강화함. 현재 국내 6개 사업장과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현가(주행 중 충격을 흡수해 승차감을 개선) 및 조향(차량 진행 방향을 조정) 부품을 생산하고 OEM 및 AM 사업부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 OEM과 AM 사업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자동차 현가 및 조향 제품 부문 World Top 3를 목표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임. R&D, 제조,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성 강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2023년 결산 기준 매출액 7,551억원 중 약 84.3%가 수출(간접 포함)에서 발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3%의 성장률을 기록함. FORD(+32.5%), TESLA(+4.4%), BMW(+11.1%) 등 북미 및 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Control Arm(+8.9%), Ball Joint(+17.1%), Stabilizer Link(+4.2%) 등이 성장세를 보임. CIS(+123%), 중남미(+113%), 중동(+136%), 북미(+135%) 등 다수의 대륙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함. 기술 개발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조향장치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 자립도와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세계 최초 Ball Joint 전 공정 무절삭 성형 라인 구축과 현가부품 알루미늄 단조기술 개발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하였으며, 경량화 부품 개발을 통해 2014년 인서트 사출형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세계 최초로 사업화하는 데 성공함. 품질 향상을 위해 GM BIQS LEVEL 5 등급과 FORD Q1 인증을 획득하였고, Nexteer Perfect Quality 대상 업체로 선정되며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강화함. 17. 3억불 탑 (유)클라리오스델코 ▲ 수출품목 : 자동차 납축 배터리 ▲ 수출실적 : 3.2억불 ▲ 담 당 자 : 나영희 ( 02-3498-0745 ) 공적내용 클라리오스델코는 1985년 설립 이후 국내 자동차 납축 배터리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옴. 1986년 경북 구미에 제1공장을 착공하고, 2012년 제2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11.3백만 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음. 현재 513명의 임직원이 배터리 생산, 기술 개발, 영업, 수출 활동을 통해 연 매출 약 6천억원과 326.7백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임. 2011년 AGM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하여 국내 납축 배터리 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Delkor와 Varta 등 글로벌 배터리 브랜드를 구축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취급되는 클라리오스 배터리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5대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 3억 2천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유함. 이외에도 북미, 중남미,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며 신규 시장 개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987년 무보수 자동차 전지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양산하여 시장을 선도하며, 환경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AGM, EFB 전지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및 에프터마켓에 공급함. 최근에는 EV 차량에 적합한 eAGM 배터리를 개발하여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기여하고 있음. 품질 측면에서도 1995년 ISO 9001, 2004년 TS 16949, 2018년 IATF 16949 인증을 확보하며 글로벌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함. 에프터마켓(AFM) 시장에서는 일본,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북미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동남아 시장에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카오 등 8개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에 배터리를 공급 중임. 동남아 시장은 연평균 15%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며, 북미에서는 Interstate Battery System of America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함. 18. 3억불 탑 씨아이에스(주) ▲ 수출품목 : 이차전지 제조설비 ▲ 수출실적 : 3.1억불 ▲ 담 당 자 : 김지수 ( 053-593-1552 ) 공적내용 씨아이에스(주)는 휴대용 IT기기와 전기자동차용 전원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 제조설비 중 핵심 공정인 극판(electrode)을 제작하는 설비를 공급하며, 삼성SDI, LG화학, SKI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전지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음. 유럽,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정밀급 제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설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유럽과 일본 등 신시장을 개척하며 700만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1,800만불, 2016년에는 중국 시장 공략을 통해 2,900만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함. 2017년부터는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수주량을 크게 확대하여 5,000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9,000만불, 2021년에는 1억불, 2024년에는 3억불의 수출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이차전지 제조업체의 고용량, 고성능, 고안전성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 이차전지 제조 기술에 자체 설계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고수준의 설비 개발에 성공함. 주요 설비로 이차전지 제조용 Roll Pressing M/C, Slitting M/C가 있으며, 나노 미세다공막과 연료전지용 GDL 개발에도 성공하여 이차전지 설비뿐만 아니라 나노 부품까지 아우르는 기술력을 보유함. 이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제조설비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설비의 생산성과 고품질 제품 생산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할 계획임. 2013년 산업 경기 악화로 매출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적극적인 영업과 해외 업체로의 수주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옴. 2017년 매출 261억원, 2018년 435억원, 2019년에는 창사 최대인 1,00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함. 19. 3억불 탑 (주)유니드 ▲ 수출품목 : 화학 제품(수산화 칼륨) ▲ 수출실적 : 3억불 ▲ 담 당 자 : 김태윤 ( 02-3709-9521 ) 공적내용 유니드는 1980년 설립 이후 칼륨계 화학 제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수산화칼륨과 탄산칼륨을 제조·판매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 2002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중국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 한화솔루션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양수하여 수산화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함. 울산공장 이전 이후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을 강화하며 세계 시장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1982년 인천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이어오며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꾸준히 성장해옴. 유니드의 칼륨계 제품은 국내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며, 전 세계 9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중국 현지법인을 포함하면 총생산 능력은 연간 72만 톤으로, 글로벌 칼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연간 27만 톤의 수출 실적을 유지하였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출량을 기대하고 있음.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유니드는 현재 90개국에 수출 중이며,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를 확대함. 특히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판매량을 2배 이상 성장시켰으며, 올해는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각각 20%, 40%의 판매량 증가를 기록하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32%로 확대함.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발을 통한 점유율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영하며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 평가에서 P등급을 획득함.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매년 보육원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정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또한,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전자투표제와 배당조회 인터넷 도입 등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인증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함.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20. 3억불 탑 서진산업(주)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 수출실적 : 3억불 ▲ 담 당 자 : 차정은 ( 031-428-2716 ) 공적내용 서진산업(주)는 196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프레임, 차체, 휠, 데크 등의 생산을 통해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와 협력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옴. 1987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신기술과 신공법 개발에 주력하며, 2020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다종소재 적용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함.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수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북미(64.4%), 유럽(18.4%), 중동(6.8%), 중남미 및 아프리카(10.4%)로 분포됨. 수출 품목은 휀다(29.6%), 도어(27.5%), TAIL GATE(17%), 크로스멤버와 후드(25.9%)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기아차의 해외 공장 확대와 함께 당사의 부품 공급도 동반 성장 중임.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스틸 고 장력강 및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한 경량화 부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고장력강 양단 버링 성형 기술은 국내 최초로 양산화하여 대다수 차종에 적용 중임. 알루미늄 강성바 개발로 기존 대비 중량 50% 절감, 원가 40%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이종소재 체결법인 SPR(Self Piercing Riveting) 공법을 통해 알루미늄 후드 부품의 양산에 성공하며 전기차 경량화 부품 생산을 강화하고 있음.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북미와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음.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준공에 맞춰 계열사 에코플라스틱과 함께 현지 양산 공장을 확보하여 EV 픽업트럭 및 승용 EV 차체/샤시 부품 생산을 준비 중임. 북미 시장 연간 예상 매출액은 2.7억불로 전망됨. 인도 시장에서는 현지 핫스템핑 업체와 합작 법인을 검토 중이며, 2027년 연간 2억불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음. 21. 3억불 탑 오스템임플란트(주) ▲ 수출품목 : 치과용 의료기기 ▲ 수출실적 : 3.4억불 ▲ 담 당 자 : 신상철 ( 070-4394-0403 ) 공적내용 오스템임플란트는 1997년 설립 이후 치과 의료기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제조, 판매, 수출하며 국내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함. 자본금 71억원, 종업원 5,970명(2023년 기준) 규모를 갖춘 오스템임플란트는 2005년 독일과 대만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 36개 법인을 운영하며, 100개국 이상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2023년 글로벌 매출액 1조 2,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7% 성장했으며, 영업이익 2,428억원과 총자산 1조 6,900억원을 달성함. 2007년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수출 실적도 2007년 1천만불, 2012년 3천만불, 2015년 5천만불, 2018년 1억불, 2022년 2억불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미국 필라델피아 현지 생산 공장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2014년 부산에 첨단 연구개발시설인 오렌지타워를 준공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 및 생산 단지를 구축함. 이를 통해 ‘세계 일류상품’, ‘월드클래스 300 기업’ 등으로 선정되며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도 판매량을 각각 20%, 40% 증가시키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32%까지 확대함. 수출 실적은 2021년 2,328만불, 2022년 2,920만불, 2023년 3,052만불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 매출의 11%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치과재료, 장비,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음. 현재 10개의 연구소에서 임플란트 설계, 표면 처리, 바이오 골유착 기술, 디지털 융합 기술 등을 연구 중이며, 국내외 특허출원 1,147건, 등록 599건의 성과를 보유함. 특히 TSIII Fixture와 유니트체어 K3 등의 제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22. 3억불 탑 (주)심원테크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 수출실적 : 3.3억불 ▲ 담 당 자 : 조영진 ( 070-4488-5142 ) 공적내용 (주)심원테크는 2001년 설립 이후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 2006년 (주)심원을 설립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고, 2008년 (주)심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함. 이후 2016년부터 중국 상숙시, 남경시, 상해시,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짐. 특히 2024년 텍사스주에 미국 현지 2공장을 완공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핫스탬핑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 경량화와 고강도 부품 제조에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함. 950도 이상의 고온 가열 후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핫스탬핑 공정을 통해 기존 냉연 프레스 가공 방식 대비 강도를 3배로 높이고 무게를 25%까지 감소시키는 초경량/초고강도 부품을 생산함. 이러한 기술력은 연비 및 환경 규제, 온실가스 규제, 차량 안전 법규 강화 등 시장 요구에 부합하며,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확보함. 2017년 Tesla Model 3 전기차를 시작으로 Model Y, Model S, Cybertruck, Lucid 전기차까지 핫스탬핑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함. 2023년에는 Tesla Cybertruck의 핫스탬핑 부품 전량을 공급하며 Lucid 전기차 수주를 통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함. 2025년부터는 Lucid 차종의 핫스탬핑 부품 양산을 예정하고 있음.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0.18억 불에서 시작해 2021년 6월까지 2.8억 불, 2022년 6월에는 3.4억 불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함. 최근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매출은 3.2억 불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23. 2억불 탑 (주)코스알엑스 ▲ 수출품목 : 메이크업ㆍ기초 화장품 ▲ 수출실적 : 2.3억불 ▲ 담 당 자 : 윤훈상 ( 02-6357-8100 ) 공적내용 주식회사 코스알엑스는 전 세계 146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로,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약 90%에 달하며 특히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였음. '민감 피부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라는 슬로건 아래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과 합리적인 가격대, 고효능 제품으로 글로벌 MZ세대의 수요를 확보함. 2024년도 매출은 4,86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종업원 수도 같은 기간 131명에서 181명으로 37% 증가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음. 미국 아마존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유럽,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여 2024년 2억 3천만불 수출 실적을 달성함. 특히 틱톡,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동남아 온라인 시장에서도 성과를 냈으며, 틱톡 캠페인 및 챌린지를 통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함. 또한, 현지화를 위해 국가별 소비자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전략을 강화하였고, 미국 얼타, 동남아 약국 등 오프라인 채널과 틱톡숍, 쇼피 등의 온라인 채널을 병행 운영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함. 품질경영팀을 통해 품질 검사와 제조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하며, 물류창고 운영으로 소비자가 빠르게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 특허 출원 및 논문 기반의 제품 기획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며, 북미, 동남아 외에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등 K-뷰티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현지화와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통해 글로벌 팬덤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K-뷰티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24. 2억불 탑 (주)유피케미칼 ▲ 수출품목 :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 ▲ 수출실적 : 2억불 ▲ 담 당 자 : 유효종 ( 031-612-8066 ) 공적내용 ㈜유피케미칼은 1994년 창립하여 반도체 제조용 ALD/CVD Precursor 개발을 위해 출발한 연구소에서 시작하였고, 1998년 (주)유피케미칼로 법인 전환 후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 제조/수출을 통해 성장해 온 중견기업임. 현재 46명의 연구인력과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며 국내 24건, 해외 3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0건의 특허를 진행 중임. 2021년 매출 1,504억원에서 2023년 2,162억원으로 성장하며, 금년 약 2억불 수출을 기록, 직수출 실적만 1억 7,988만불을 달성하였음. 중국 시장 확대와 고객 맞춤형 니즈 충족을 위한 신규 공장 증축 및 지속적인 투자로 2년 만에 수출 실적 100% 상승을 이루었음. 주요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 양산한 TMA, TEMAZ, TEMAH 및 SOD, HCDS 등이 있으며, 2020년 신규 연구소 및 품질관리 시설을 준공하여 R&D와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유피케미칼의 품질조직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밀 분석 장비 및 새 분석기법을 통해 고객 신뢰를 강화하였고 ISO 9001, IATF 6949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품질 기준을 충족함. 중국 우시 법인(2018년 설립)과 2023년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대만, 싱가폴 등에서도 활발히 마케팅을 진행 중임. 2023년 반도체 산업 불황에도 제3공장 증축 및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기존 고객 및 신규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며 성장을 이어감. ‘함께 일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회사’라는 경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기숙사 무료 제공, 건강검진, 공정 성과급 제도 등을 운영하며 직원 복지에 힘쓰고 있음. 또한 ISO45001, ISO14001, RBA 플래티넘 인증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주요 업체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 25. 2억불 탑 (주)메가젠임플란트 ▲ 수출품목 : 치과용 의료기기ㆍ임플란트 ▲ 수출실적 : 2.1억불 ▲ 담 당 자 : 박동호 ( 053-222-2845 ) 공적내용 ㈜메가젠임플란트는 2002년 설립되어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치과용 임플란트와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음. 대표 제품으로 AnyRidge, BlueDiamond 임플란트와 N2 Chair 같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금은 약 57.1억원에 달함.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17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8.8% 증가했으며, 종업원 수도 같은 기간 374명에서 723명으로 93.3% 증가하였음.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며, 수출액은 2020년 7,738만불에서 2023년 약 2억 1,190만불로 173.8% 증가함. ‘수입에서 수출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그 결과 국내 임플란트 기업 중 11년 연속 유럽 수출 1위, 3년간 미국 수출 1위를 기록하였음. 2024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는 50여 개국, 1,500여 명이 참석해 메가젠의 기술력과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음. XPEED 표면처리 기술을 적용한 AnyRidge와 BlueDiamond 등의 혁신 제품을 개발했으며, 2022년 R&D 센터 독립 후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또한, Clean Implant Foundation의 ‘Trusted Quality’ 인증을 8년 연속 획득하며 품질과 신뢰성을 입증하였고, CE MDR 인증 및 IR52 장영실상 수상 등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오픈 플랫폼 체계 확립에도 주력하여 Centralized Milling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이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 치과 임상 교육기관인 MINEC과 글로벌 연자 발굴 프로그램인 ‘MEGAMIND’를 통해 치의학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음. 품질혁신과 디지털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Implant의 위상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치과 솔루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6. 2억불 탑 (주)우원기술 ▲ 수출품목 : 2차전지 자동화 장비 ▲ 수출실적 : 2.5억불 ▲ 담 당 자 : 차연희 ( 031-375-1885 ) 공적내용 ㈜우원기술은 2차전지 자동화 장비인 Notching 및 Stacking 설비를 제작·수출하는 전문 기업으로,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계열사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미국, 헝가리, 중국에 해외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고객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부품 가공, 금형, 설비 제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2018년부터 수출을 시작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 3,359억원, 영업이익 792억원을 달성함. 수출 실적은 2019년 0.52억불에서 2023년 2.78억불로 5년간 대폭 증가하였음. 특히 2022년부터는 기존 Stacking 설비뿐만 아니라 Notching 설비도 개발·수출하여, 2023년 한 해에만 100대 이상의 Notching 설비를 수출하며 제품 다변화와 매출 증대를 동시에 실현함. 설비 제작부터 고객사의 양산 공정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 개선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ERP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객 요청 이전에 설비 개선 활동을 선제적으로 수행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음. 내부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설비 개발에 주력하며, Stacking 관련 특허 20건, Notching 관련 특허 3건을 포함한 다수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또한, 2차전지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글로벌 고객사와 지속적인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핵심 설비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임. 2023년에는 주요 수출 대상인 미국, 유럽,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짐.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지속적인 제품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며, 수출 시장의 확대와 설비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2차전지 설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앞으로도 기술 개발 및 품질 혁신을 통해 2차전지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7. 2억불 탑 (주)제이에이씨글로벌 ▲ 수출품목 : 순금 ▲ 수출실적 : 2.1억불 ▲ 담 당 자 : 유선영 ( 02-514-1430 ) 공적내용 ㈜제이에이씨글로벌은 2020년 8월 설립되어 국내 우수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 연결하며 상용화하는 무역을 목표로 성장한 기업임. 설립 초기 자본금 1천만원에서 시작해 2024년 6월 기준 매출액 259,351백만원, 종업원 4명으로 성장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은 두바이(71.12%)와 터키(28.88%)로 구성됨. 주력 수출 품목은 순금(71.12%), 골드 주얼리(28.87%), 화장품 및 뷰티 디바이스(0.01%)로, 2024년 수출 실적은 215백만불로 전년 대비 538천%의 증가율을 기록함. COVID-19로 물류와 생산이 중단된 위기 상황에서도 코로나 진단키트, 케미컬 제품 등의 수출로 현지 니즈를 충족하며 신뢰를 쌓아왔음. 특히, 두바이와 터키의 금 소비 시장에서 현지 수요를 분석하고 파트너와 동반 답사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국내 매입액은 2022년 70백만원에서 2024년 258,774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터키 코스메틱 회사와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국내 제품을 발굴하여 미국과 유럽으로의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3년에는 국내 피부 미용 제품 및 기술 홍보를 위해 해외 전문 의료 인력을 초청하여 세미나와 현장 트레이닝을 진행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피부 미용 분야로의 영역 확장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준비 중임. 현지 시장의 문화와 차이를 이해하며 세심한 조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제품을 제안하고, 각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세미나에 참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향후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K-뷰티의 해외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 28. 2억불 탑 (주)에이피알 ▲ 수출품목 : 미용기기 및 화장품 ▲ 수출실적 : 2억불 ▲ 담 당 자 : 허준 ( 010-5367-9945 ) 공적내용 ㈜에이피알은 2014년 설립된 뷰티테크 기업으로, 고객의 삶을 개선한다는 사명 아래 메디큐브, 메디큐브 에이지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등 6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 2023년 매출액 5,238억원 중 뷰티 디바이스가 2,162억원을 기록하며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32%를 달성, 주요 경쟁력을 확보함.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10여개국에 해외 법인을 설립해 2023년 기준 해외 매출이 2,05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2.8% 성장함. 미국 아마존에서 ‘제로모공패드’는 스킨케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상반기에만 5만 개 이상 판매되었고, 뉴욕 소호 팝업스토어에서는 4일간 3,500명 방문객과 일평균 매출 1억원을 달성함. 중국 618 쇼핑 축제에서 누적 매출 36억원을 기록하며 미용기기 판매 4위를 차지했고, 일본 메가와리 행사에서는 45억원 매출과 제품 랭킹 1위를 달성하며 K-뷰티의 입지를 강화함. 자체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연구부서를 설립하고, 물리적 원리기반의 뷰티 디바이스 개발과 67건의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내재화하였음. 대표 제품으로 ‘더마 EMS 샷’, ‘부스터힐러’ 등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해 23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였으며, 차세대 의료기기와 에스테틱 장비 개발로 영역을 확장 중임. 제1, 2공장에 이어 2024년 하반기 평택에 제3공장 준공을 목표로 항노화 신소재 생산과 화장품 자체 제조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며, 바이오 시장 진출을 계획함. 글로벌 자사몰 운영으로 680만 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CES 2024, COSMOPROF 2024 참가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며 B2B 총판 확장과 현지 마케팅 강화로 세계적인 뷰티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 29. 2억불 탑 (주)제일엠앤에스 ▲ 수출품목 : 이차전지 ▲ 수출실적 : 2억불 ▲ 담 당 자 : 이정근 ( 031-632-8060 ) 공적내용 ㈜제일엠앤에스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약품, 식품용 탱크 및 설비 제작으로 시작해 제약설비, 2차전지 및 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음. 2차전지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 ㈜제일엠앤에스는 연구개발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며, 세계적인 종합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 2022년부터 최근 3개년 수출실적은 550만불에서 2024년 20,000만불 이상으로 매해 20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격히 성장 중임. 주요 수출국은 미국, 스웨덴,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및 북미 지역으로, 전체 수출의 97%가 유럽권에서 발생함. 국제 전시회에 적극 참여해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압력용기의 ASME 인증, SCC 인증, EU 표준인증 등을 취득해 글로벌 시장 진입을 강화하고 있음. 2014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이후 믹서기, 스팀 기체 혼합 멸균장치 등의 특허를 출원하며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음. 2018년에는 Inno-Biz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혁신 능력을 인정받았고, 2020년부터는 혼합물 배출밸브 및 믹서기 특허를 추가로 출원해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함.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과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기준에 따른 품질 관리와 환경 경영을 통해 고객 만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유럽과 북미 지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Northvolt 등 주요 이차배터리 제조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 규제인 CBAM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육아휴직, 단축근로 시행 등을 통해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매년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고용 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기후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텀블러 사용 장려, 실내 온도 조절 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위기가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제일엠앤에스는 축적된 전문 기술과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고객 만족과 기술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30. 2억불 탑 (주)실리콘투 ▲ 수출품목 : 화장품, 음반 등 ▲ 수출실적 : 3.3억불 ▲ 담 당 자 : 박찬규 ( 031-789-3850 ) 공적내용 ㈜실리콘투는 K-Beauty 브랜드 제품을 전 세계 180여 개국에 E-Commerce 역직구(Retail)와 기업 고객(Wholesale)에게 수출하는 기업임. 미국, 유럽,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화장품, 음식, 음반 등 다양한 한류(K-Culture) 제품을 판매하며, 2022년 1억 1,900만불에서 2023년 2억 4천만불로 101% 성장, 2024년에는 3억불 이상의 수출 달성이 예상됨. AGV(무인 물류용 로봇) 기반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실시간 재고 확인 및 대량 주문이 가능한 Stylekorean Wholesale 플랫폼과 국가별 맞춤 큐레이션, 현지 마케팅 등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여 물류와 판매를 고도화하고 있음. 미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9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고객 반응과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글로벌 배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음. 중소기업 및 영세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약 12개 K-Beauty 브랜드에 투자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장기간 투자한 브랜드 3곳의 매출은 2019년 60억원에서 2023년 497억원으로 약 8.3배 증가함. 입점 브랜드에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큐베이팅 환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과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 있음. 또한,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V-Commerce와 자체 콘텐츠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며, 어플리에이트 사업으로 수익을 공유함. 현지 물류센터와의 협업으로 빠른 배송과 신속한 응대를 실현하며, K-Beauty, K-Pop, K-Food 등 한류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31. 2억불 탑 (주)원익머트리얼즈 ▲ 수출품목 : 일반ㆍ반도체용 가스 ▲ 수출실적 : 2.1억불 ▲ 담 당 자 : 정도연 ( 010-7586-4584 ) 공적내용 ㈜원익머트리얼즈는 2006년 ㈜원익아이피에스 특수가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와 일반산업용 가스를 충전·제조·정제·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본사는 충북 청주 오창에 위치하며, 미국과 중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 중임. 2023년 기준 매출액은 별도 3,762억원, 연결 3,91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HCDS와 COS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반도체 소재 자립화를 이루었음.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와 중국 수출 판로를 확보했으며, 향후 2024년 132억원, 2025년 177억원의 수출 매출이 예상됨. 주요 수출국은 중국(72%), 싱가포르(17%), 대만(9%) 등이며, 2023년 수출 실적은 2.2억불에 달함.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암모니아 기반 청정 수소 생산 기술, COS 국산화 기술, 반도체 프리커서 정제 기술 등을 개발하며 총 41명의 연구원이 차세대 소재 개발과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공급망에 편입되어 미국·싱가포르·대만·일본 등 다국적 제조 시설로의 공급을 확정, 향후 5년간 약 400억원의 수출 매출이 예상됨.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을 인증받아 글로벌 품질 기준을 준수하며, SOP 준수율 강화를 통해 원료 품질 관리와 부적합 재발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해외 물류 인프라 투자와 ESG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태양광 설비 도입,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또한, 직무 전문가 양성과 글로벌 리더 과정을 통해 인재 육성에 힘쓰며, 가족 초청 행사, 정신건강 프로그램,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해 임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ESG 운영 전략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핵심 소재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32. 2억불 탑 코스맥스(주) ▲ 수출품목 : 화장품 ▲ 수출실적 : 2억불 ▲ 담 당 자 : 정도연 ( 010-7586-4584 ) 공적내용 ㈜코스맥스는 1992년 설립된 국내 최초 화장품 OEM·ODM 전문 기업으로, 1993년 자체 연구소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ODM 사업을 시작했음.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2015년 글로벌 화장품 ODM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으며, 2023년 연결 매출 1조 7,775억원으로 국내법인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음. 현재 34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24.4%), 일본(20.3%), 중국(15.8%)이 주요 수출국임. K뷰티 대표주자로서 쿠션파운데이션, CC크림 등 혁신적 카테고리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K인디브랜드를 포함한 약 3,300개 고객사를 확보함.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K뷰티 제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고, 일본과 유럽 등 신흥시장으로도 활발히 진출 중임. 코스맥스는 1,1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미세전류 유발 화장품 등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국내외 60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함. 글로벌 시장에서 EVE 비건 인증, MUI 할랄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며, 고객사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지역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송화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발안천 생태계 보존 활동을 진행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으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화장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과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33. 2억불 탑 훌루테크(주) ▲ 수출품목 : 건설 및 산업기계용 기기 ▲ 수출실적 : 2.1억불 ▲ 담 당 자 : 김정우 ( 055-570-5784 ) 공적내용 훌루테크㈜는 2000년 설립된 유압펌프, 선박용 조타기 및 갑판기계 생산·수출 전문기업으로,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의령과 함안에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일본 수입품에 의존하던 건설기계용 유압펌프, 선회모터, 주행모터 등을 국산화하여 건설기계 및 조선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통해 2023년 매출 3,039억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함. 주요 수출 품목은 갑판기계(47%), 조타기(27%), 유압펌프(20%)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 상반기 기준 수출 실적은 21,438만불에 달하고, 수주잔고는 25,979만불을 기록함. 중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주기적인 대면 영업과 국제 전시회(코마린, 마린텍차이나 등) 참가를 통해 고객사 니즈를 파악하고 신규 프로젝트 정보를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2002년 설립된 기술연구소는 67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며, 연구소장 및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음. 신제품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여 건설기계용 주행모터와 선박용 조타기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혁신적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허 38건, 실용신안 24건, 디자인 8건을 보유함. 선박용 조타기와 갑판기계는 2018년과 2019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외 조선소에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함. 중국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진출로 2018년 25억원에서 2023년 520억원으로 매출이 1980% 증가하였고, 직수출 비중은 2022년 19%에서 2024년 31%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 현재 중국 조선소 대상 수주잔고는 7,220만불로 전체 수주잔고의 28%를 차지하며, 해외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품질 강화를 위해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제품 개발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또한, 임직원 복지를 위해 기숙사 제공, 자기개발비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34. 1억불 탑 카이스 주식회사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 수출실적 : 1.1억불 ▲ 담 당 자 : 오밝은 ( 031-680-4862 ) 공적내용 카이스 주식회사는 자동차 내장재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대표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자동차 등에서 경험을 쌓은 후 2019년 국내 투자법인으로 설립함. 평택 공장 이전, 신사옥 건축,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했으며, 매출액은 ‘21년 1,055억원에서 ‘23년 1,957억원으로 성장함. 종업원 수도 ’22년 172명에서 ‘24년 20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성과급 지급, 체력단련실 설치, 건강 검진 제공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 중임. 수출 실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오다 2022년 미국 조지아 공장 설립 이후 직접 수출도 본격적으로 확대함. 최근 3년간 간접 수출은 47% 성장하였으며, ‘23년 4월 첫 직접 수출 이후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약 770만불을 기록함. 도어트림 외에도 Active Air Flap, Crash Pad Module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음.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도어트림 제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6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음·진동 방지 기술과 경량화 기술 등 특허 맵을 보유함.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 IATF 16949 인증을 취득함. 북미 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말 대상 차종 양산을 예정 중임. 또한, 회사는 고용 창출 및 복지 확대를 통해 임직원 사기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성과급 및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며 ESG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고 있음. 사내 윤리 교육 및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더 수평적인 사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 35. 1억불 탑 (주)파일란트 ▲ 수출품목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 수출실적 : 1.2억불 ▲ 담 당 자 : 김현희 ( 02-2624-1311 ) 공적내용 (주)파일란트는 도장설비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2004년 현재 법인을 인수한 후 37년간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자본금은 4억 5천만원으로 최근 3년간 변동이 없으며, 회사는 중국, 미국, 멕시코, 인도 등 글로벌 법인을 지속적으로 설립하며 해외 사업 확장과 현지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도장설비 기술은 해외 선진국의 의존도가 높은 분야지만, (주)파일란트는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며 독일 및 일본 기업이 점유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함.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글로벌 부문을 수상했으며, 경제 성장률이 높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러시아,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인도 시장에서는 마힌드라, 타타와 협력하며 주요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수출액은 ‘19년 703만불에서 ‘24년 1.1억불로 급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09년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도장설비 국산화와 품질 향상에 힘써왔으며, 현재 7명의 연구원이 은경 코팅 기술과 대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은경 코팅 기술은 기존 중금속 기반 도금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단품 생산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양산화를 위한 다양한 설비 개발을 추진 중임. 주요 연구 분야는 은경코팅 공정 개발, 스프레이 건 및 액추에이터 개발, 관련 주변설비 설계 등이며, 이를 통해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 더불어 도장건조로 설비의 열풍 전달 최적화를 위한 열유동 해석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며 대기환경 관련 해외 특허권 대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 개발 노력은 자동차 도장설비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36. 1억불 탑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주) ▲ 수출품목 : 축전지 및 일차전지 ▲ 수출실적 : 1억불 ▲ 담 당 자 : 김지연 ( 041-420-2441 ) 공적내용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주)는 일본 테이진주식회사의 출자회사로, 2011년 12월 한국에 설립되었음. 고객과의 밀접한 서플라이체인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생산 및 판매 체제를 정립하였음. 주요 생산 제품인 리엘소트(LIELSORT)는 이차전지 분리막으로, 균일한 기공 구조와 높은 공극률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고용량 및 고출력을 지원하며 내열성과 접착성 같은 추가 기능도 제공함. 또한 세계 최초 양면 동시 코팅 및 기존 대비 5배 이상의 고속 코팅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4년 1억불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중국 고객사를 기반으로 엔드유저 마케팅을 확대하고 차세대 제품의 적용을 시도하며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음. 배터리 열화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열성 강화 제품 개발과 PFAS FREE 규제를 충족하는 신제품 개발에도 성공하며 수출 활로를 개척해나감. 또한, 회사는 가정용 무선 가전제품 등 분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일본과 중국에 영업거점을 두고 고객사와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일본에 설립된 기술 개발센터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내열성, 접착성, 전해액 함침성이 뛰어난 세퍼레이터를 개발함. 초기 PPCS 제품군에서 시작해 MFS와 내열성이 강화된 MXA 제품군까지 기술적으로 진보한 제품을 선보였음. 2021년에는 내열성이 강화된 제품이 고객사에 채택되며 전년도 대비 약 58% 수출 증가를 이루었음. 품질 관리를 위해 ISO9001과 ISO14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자료임치를 통해 기술 비밀 보호에도 힘쓰고 있음. 37. 1억불 탑 (주) 클래시스 ▲ 수출품목 : 의료기기 ▲ 수출실적 : 1.1억불 ▲ 담 당 자 : 이민진 ( 02-6313-2169 ) 공적내용 ㈜클래시스는 2007년 설립되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병원 및 에스테틱용 미용의료기기 개발·생산 전문 기업임. 주요 제품인 Ultraformer III(슈링크)와 Ultraformer MPT(슈링크 유니버스)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함께 장비 및 소모품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음. 클래시스는 자체 기술 연구소와 최첨단 설비를 통해 제품을 직접 기획, 설계, 개발하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의 장비를 생산 중임. 전 세계 7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브라질, 태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장비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2023년 해외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함. 특히 Top 10 국가에서 Ultraformer III와 MPT의 안정적인 판매와 빠른 시장 침투로 인해 2023년 매출액은 978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액의 84%를 차지함. 클래시스의 ‘22년 수출 실적은 약 6,500만불, ‘23년은 약 8,800만불로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2022년 하반기에 출시한 6.78MHz 모노폴라 RF 장비 ‘볼뉴머(Volnewmer)’는 한국, 일본, 홍콩에서 성공적으로 런칭되었으며, 이후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제품 인증을 취득하였음.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는 500대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가고 있음. 볼뉴머는 피부 개선과 탄력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는 장비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임.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와 신제품 개발을 병행하고 있음. 또한, 주요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통해 피부미용 시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가로 진출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38. 1억불 탑 (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 ▲ 수출품목 : 온라인 엔터테인먼트(MMORPG) ▲ 수출실적 : 1.1억불 ▲ 담 당 자 : 송승민 ( 031-630-3422 ) 공적내용 (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는 2011년 12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음. ‘한국 게임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고품질 PC MMORPG를 선보이자’는 목표 아래 설립된 이래, 약 1,000억원을 투자하여 "로스트아크(LOST ARK)"를 개발하였고, 2018년 1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함. 이 게임은 핵&슬래쉬 전투, 블록버스터급 스토리텔링과 연출, MMORPG 특성의 교류와 순환, 방대한 콘텐츠로 유저들에게 사랑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MORPG로 자리 잡았음. 2022년 북미와 유럽, 2023년 중국, 2024년 대만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MMORPG 장르가 서구권에서 가지는 진입 장벽을 극복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함. "로스트아크(LOST ARK)"는 세계 최고 권위의 리뷰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메타스코어 81점을, 오픈크리틱에서 82점을 기록하며 전문가와 이용자들로부터 게임성 및 완성도를 인정받았음. 글로벌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서 발표한 "Steam Best of 2022"에서도 최다 판매, 인기 출시작, 최다 플레이 부문에서 ‘플래티넘’ 그룹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게임의 전세계적 인기를 입증하는 사례임. 서구권에서도 "로스트아크(LOST ARK)"는 뛰어난 작품성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고, 86%의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국산 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음. 스마일게이트알피지는 MMORPG 장르를 통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콘텐츠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사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국산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39. 1억불 탑 (주)에이프로 ▲ 수출품목 : 2차전지 활성화 장비 및 검사 장비 ▲ 수출실적 : 1.2억불 ▲ 담 당 자 : 손유진 ( 031-441-4001 ) 공적내용 ㈜에이프로는 2000년 7월 1일 설립 이후 2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음. 전력변환 회로 기술을 기반으로 2차전지 활성화 공정에 필요한 고온가압 충방전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양산에 적용했음. 이 기술력으로 활성화 전 공정에 대한 기술 주권을 확보했으며, 해당 장비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음. ‘23년 말 기준 자본금 72억원, 매출액은 ‘21년 615억원에서 ‘23년 2,360억원으로 급증했음. 2차전지 제조 설비의 국산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 수출 판로를 개척했음.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4년 현재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음. 주요 수출 지역은 북미와 유럽, 중화권으로, 수출 품목은 2차전지 활성화 장비 및 검사 장비임. 2020년부터 중국, 폴란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2021년 미국, 2023년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여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음.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과 협력하여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했음. 현지 직원 채용과 본사 직원 파견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제품 품질과 유지보수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였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선진 2차전지 제조사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 2003년부터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해왔음. 2024년 현재 R&D 엔지니어는 전체 인원의 71%를 차지하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의 신뢰성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음. ‘21년 90억원을 투자해 시화 R&D 센터를 개설했으며, 특허 출원과 지적 재산권 확보에도 힘쓰고 있음. 또한, ISO 9001, ISO 14001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40. 1억불 탑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주) ▲ 수출품목 : 반도체 및 집적회로 ▲ 수출실적 : 1.5억불 ▲ 담 당 자 : 우상협 ( 031-899-5524 ) 공적내용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주)는 1999년에 설립되어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공장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성장했음. 회사는 설립 이래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2015년부터 대표이사의 지도 아래 CONTACT K.K와 TEC-SEM을 인수하고, 화성시 동탄에 2공장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음. 그 결과, ‘21년 매출액 430억원에서 24년에는 1,700억원으로 매출이 400% 증가했음. 수출 실적에서도 ‘22년 8,200만불, ‘23년 1.3억불, ‘24년에는 1.5억불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음. 주요 수출품목인 MagnaTran LEAP 로봇은 전체 수출의 82%를 차지하며, 고객 맞춤형 로봇 모델을 개발하여 대형 고객사에 대한 수출 실적을 200% 증가시킨 성과를 거두었음. 중국을 포함한 5대 시장에 85%의 수출 비중을 보이며, 지속적인 고객사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 해외시장 개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음.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대중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4년 상반기 1,054대의 로봇을 18개 고객사에 수출하는 성과를 이뤘음.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로 1억 3천만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협력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에 대한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임.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했음. ISO9001 인증을 통해 품질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각국의 품질 담당자들과 함께 글로벌 품질 회의를 개최하여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음. 또한, ERP 시스템을 Oracle Cloud로 업그레이드하여 공급망 관리와 위험 관리의 가시성을 높였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한 로봇 생산 라인의 증설도 진행했음. 이를 통해, 로봇 수출 성장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41. 1억불 탑 엘에스메탈(주) ▲ 수출품목 : 비철금속(동, 스테인리스) ▲ 수출실적 : 1억불 ▲ 담 당 자 : 곽동호 ( 02-6942-6112 ) 공적내용 엘에스메탈(주)는 2010년 설립 후 비철금속 가공업을 전문으로 하며, 동관과 스테인리스관 사업을 운영했음. 동관사업은 1993년 C&R 공법을 도입하고, 내면형상동관(IGT)을 개발해 국내 에어컨 및 냉동공조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켰음. 스테인리스관 사업은 1989년 조관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부산 사업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후육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음. ‘23년 매출 5,800억원을 달성하고, ‘24년 매출 목표는 7,000억원임. 수출 실적에서 Covid-19 이전 일부 유통 시장에 국한되던 수출을 인도, 태국, 사우디,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로 확장했음. 2023년 7,300만불에서 ‘24년 1억 300만불로 수출을 크게 늘렸음. 주요 수출국은 인도가 40%, 미국이 25%, 아시아 지역이 20%, 유럽 및 중동이 15%를 차지하며, 동관 사업이 70%, 스테인리스 사업이 30%를 차지함. 또한, 신규 합금관의 판매 확대와 품질 인증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했음. 해외 시장 개척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음. 현재 42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음. 동관의 신규 합금관은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끌었고, 스테인리스파이프는 글로벌 LNG 개발 수요에 따라 중동, 동남아, 북미로 공급됨. 또한, 해외 직접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Exxonmobil 벤더 등록에 성공하고, Qatar 발 LNG 프로젝트 수주를 확보했음. 동관 사업에서는 합금관 개발로 전기동 사용량을 10% 절감하며, 강도와 효율이 개선된 친환경 제품을 제공했음. 스테인리스 사업에서는 하이망간강과 410UF 제조 기술을 개발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했음. 합금관은 특허를 취득하고, 신제품 인증서를 받으며 2023년 수출이 증가했음. 하이망간강은 내마모성과 강도, 저온 인성이 개선되어 에너지 산업에 적용 가능하며, 특허 취득을 진행하는 등 함께 성과를 이어가고 있음. 42. 1억불 탑 오름테라퓨틱 주식회사 ▲ 수출품목 : 바이오텍 ▲ 수출실적 : 1억불 ▲ 담 당 자 : 김수진 ( 042-716-3030 ) 공적내용 오름테라퓨틱 주식회사는 2016년에 설립된 바이오텍 회사로, ADC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임. 기존의 ADC 기술은 항체와 세포독성물질을 결합한 구조로 치료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서 TPD² 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하였음. 이 기술은 암세포 표면의 표적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세포독성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2023년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성공적인 기술수출을 이루었으며이를 통해, 1억불 매출을 달성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음. 주요 매출은 기술이전 계약과 마일스톤 수익으로, 신약 개발의 각 단계에서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점에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2023년에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수출 실적이 1805% 증가했음. 이러한 기술 수출은 오름테라퓨틱의 주된 수익원이 됐음. 2019년 미국 보스턴에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과 한국 연구소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음. 자회사를 통해 개발된 ‘ORM-6151’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TPD² 플랫폼을 활용한 두 번째 후보물질임. 이 물질은 FDA 임상 1상 승인을 받았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이 계약을 통해 오름테라퓨틱의 기술 잠재력이 입증되었으며, ADC와 TPD 기술을 융합한 접근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ADC와 TPD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PD² 플랫폼을 개발했음. 이 플랫폼은 종양세포에만 단백질 분해제를 정밀하게 전달하는 기술로, 치료 효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TPD²-GSPT1 기술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개발에 적용되었으며, FDA IND 통과 후 기술수출을 통해 플랫폼 가능성을 확립했음. 이처럼 폭넓은 확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기술이전 및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43. 1억불 탑 정우금속공업(주) ▲ 수출품목 : 동관 이음새 ▲ 수출실적 : 1억불 ▲ 담 당 자 : 김한울 ( 02-3290-7082 ) 공적내용 정우금속공업(주)는 1979년에 설립된 정우금속공업으로, 동 파이프 이음쇠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견기업임. 95% 이상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1억불 수출의 탑을 목표로 꾸준히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당사는 국내 최초로 동관 이음쇠를 생산했으며, 독자적인 기술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품질경영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전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507대의 보유 설비 중 57%를 기술연구소에서 개발, 설계, 제작하며, 세계 최다 자체 개발 금형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발명특허 32건, 디자인 특허 21건 등을 보유하며,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미국 시장에 수출을 시작한 배관용 프레스피팅은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시장 점유율이 약 10%에 달함.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한국산업규격(KS) 인증,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취득했으며, 글로벌 규격인증을 바탕으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다양한 국내외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며 품질 관리와 제품 신뢰성을 입증했음. 2005년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과 함께 경기도 품질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통령상(금상)도 수상한 바 있음. 이러한 업적은 당사의 제품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임.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매년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미주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주요 전시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AHR 전시회와 ISH, CHILLVENTA 전시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업계에서 제품 위상을 높이고, 각국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44. 1억불 탑 서울전선(주) ▲ 수출품목 :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 ▲ 수출실적 : 1억불 ▲ 담 당 자 : 엄기태 ( 070-4904-9651 ) 공적내용 서울전선(주)는 1968년에 창립하여 1983년 법인 전환 후 한국 케이블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여러 특허를 보유하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음. 1986년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약 2,300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중견기업임. 해외 수출 시장을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음. 현재 20여 개국에 수출하며, 미국을 포함한 5대 시장에 80% 이상의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음. 서울전선은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를 위한 Solar/Wind Power Plant Cable과 해양 환경에 적합한 Shipboard Cable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억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음. 서울전선은 공격적인 영업 전략과 품질 보증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2014년에는 60년 수명의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을 개발하여 UAE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했고, 이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였음.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풍력 발전소용 배전 케이블에 대한 UL, CSA 인증을 취득하고, 수밀 구조와 도체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음. 이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으며,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음. 선박용 케이블에서도 중요한 기술 혁신을 이루었음. 2006년에 고난연, 저독성 특성을 가진 선박용 케이블을 개발하고, 8개의 주요 선급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품질을 입증했음. 이 제품은 현재 국내외 조선소에 공급되고 있으며, 국제 해양 산업에서의 신뢰도를 높였음. 또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45. 1억불 탑 (주)강원엔티에스 ▲ 수출품목 : 산업용 열기기 ▲ 수출실적 : 1억불 ▲ 담 당 자 : 김기범 ( 02-2624-0978 ) 공적내용 ㈜강원엔티에스는 1994년 설립된 산업용 보일러제조 전문기업으로 국내 보일러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용 열기기(보일러) 공급업체로 열매체유보일러 및 각종 산업용 히터, 보일러 등을 중심으로 고효율 열기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음.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2022년 90%, 2023년 91%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수출실적 1.03억불 대로 100% 매출 성장을 계획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열매체유보일러 및 관련 부대품 등으로 10년 동안의 신제품 개발로 인한 매출 증가를 통하여 2027년까지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국으로는 폴란드, 헝가리, 중국, 미국 등으로 주요 시장 개척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국내 무역 진흥 및 수출 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음. 2023년 매출액 942억원, 2026년 2,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중기 성장 목표로 설정하였음. 현재 3명의 전문연구인력으로 구성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일러 기술 및 품질 향상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산업용 보일러 시장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친환경성과 고효율 구현임. 지구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SOx, NOx, CO 등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차세대 고성능, 저공해 산업용 보일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당사는 친환경과 제품의 고효율을 위한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일찍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되어 꾸준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활동을 지속하여 5개의 특허등록과 3개의 해외특허를 등록한 바 있음. 단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전지(Battery) 관련 신규 제품의 지속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Battery 개발을 통해 연평균 20% 성장하고, 중기적으로 해외 수출 확대 및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연평균 25% 성장하며, 장기적으로 생산 및 판매의 현지화를 통해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 46. 1억불 탑 신창에프에이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 수출실적 : 1.1억불 ▲ 담 당 자 : 조아라 ( 054-977-7066 ) 공적내용 ㈜신창에프에이는 1999년 3월 신창 F.A.라는 개인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2012년 3월 법인회사로 전환을 진행함. 신화창조라는 사명과 창의, 도전, 도약의 사훈아래 계획, 품질, 납기 중시의 원칙을 경영 방침으로 매출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음.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 엔진, 구동부품 생산설비의 탄탄한 기술과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3개년의 수출 실적은 전전년 8.4백불, 전년 9.8백불, 해당년 119.8백불을 달성하며 평균 증가율 567%를 기록함. 2012년 2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출 실적을 올리며 자동차부품 자동화 설비 관련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부상함.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기술력 보유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그 결과 자동차 부품 자동화 설비 관련 특허등록 외 다수의 디자인등록, 공장자동화 기기 및 자동차 부품 생산 설비 관련 ISO 9001 인증 획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의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함. 또한 보그워너, 삼성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이력을 가진 경영진 및 기술진을 영입하여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음. 타사에 비해 숙련된 엔지니어 인원을 확보해 설비의 품질과 완성도가 높음. 전기차로 급변해 가는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 생산 자동화 설비 공정으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다년간 쌓아온 성공적인 납품 실적과 성과로 인해 마벨, 테슬라, 벤츠 등 해외 고객사에서도 신규 라인의 개발을 제안해 올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음. 현재 체코, 인도, 스페인 고객사의 계약 수주를 진행 중임. 47. 1억불 탑 광명산업(주) ▲ 수출품목 : 자동차용 신품 의자 ▲ 수출실적 : 1억불 ▲ 담 당 자 : 김도형 ( 070-7164-2010 ) 공적내용 광명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으로 자동차용 시트를 비롯한 금형과 지그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광명산업은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1988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1988년 6월 8일에 광명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함. 국내에는 본사를 중심으로 천안 중앙연구소, 아산공장, 광주공장, 경주공장과 수출사업부 및 광명 엔지니어링이 있으며, 해외법인으로는 멕시코의 라모스 그리고 미국 알라바마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매출 증대에 따라 추가 설립 예정임.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서 광명시 본사에 그치지 않고 2006년 멕시코 법인설립, 2014년 미국법인 설립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14년 3천만불, 16년 5천만불, 17년 7천만불 수출탑 수상하였으며 꾸준히 해외 법인 매출 증대가 예상됨. 미국, 멕시코 법인의 안정적인 양산과 품질로 매출 증대 중이며, 주력차종 K3, 소렌토를 해외 생산 중이고, 2024년 산타페, 투싼 후속 모델 생산 중임. 이에 따라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함. 자동화 시설 확충과 설비 도입,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체제로 운영 중이며, 국내 최초로 레이저 용접기를 도입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용접 품질모니터링 시스템 특허를 취득하여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달성함. 48. 1억불 탑 (주)나우골드 ▲ 수출품목 : 지금, 지은 및 귀금속 화합물 제품 ▲ 수출실적 : 1.6억불 ▲ 담 당 자 : 우석렬 ( 02-742-3128 ) 공적내용 ㈜나우골드는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 지은 및 귀금속 화합물 제품을 실시간 시세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정적으로 국내유통에 책임을 다하고자 함.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호주 ABC Refinery 등)과 정식계약 및 MOU를 통하여 국내 도, 소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해외시장 수출을 통해 판매영역을 높이고 있음. 자본금은 인수 후 2022년 4억원 대비 2023년 10억 5천만원으로 150% 이상 증가, 매출액은 2022년 1507억원 대비 2023년 3217억원으로 100% 이상 증가함. 보다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 세계적인 금 공급 업체 ABC Refinery(Australia) Pty. Ltd. 와 계약을 통해 파트너쉽을 맺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원활하고 유연하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함. 그 결과,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전년 대비 200% 이상, 1억 6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 제작을 위해 고가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신속히 확보 및 제작하여 제품의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보안 관리와 운송 시스템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2024년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을 받음. 주요 수출국이었던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서 홍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1억 6천만불이라는 실적을 달성함. 현재는 95% 이상의 비중으로 홍콩이 주요 수출국이지만 향후 수출 국가의 범위를 넓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함. 주요 수출 품목은 Gold Medal이고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홍콩 국제 주얼리쇼 참가 등을 통해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바이어들과 소통함. 향후 Gold뿐만이 아닌 다양한 귀금속 제품 및 Silver 제품들을 통해 현재 주요 수출국인 홍콩 외 더 많은 국가들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49. 1억불 탑 제룡전기(주) ▲ 수출품목 : 배전용 변압기 및 개폐기 등 중전기기 ▲ 수출실적 : 1.6억불 ▲ 담 당 자 : 김하은 ( 02-2204-6356 ) 공적내용 제룡전기(주)는 국가 기반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기자재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꾸준한 기술개발과 수출 노력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배전용 변압기 및 개폐기 등을 제작, 납품하고 있는 중전기기 전문 제조기업으로 주요 연혁으로는 1986년 창립, 1997년 코스닥 상장, ISO9001 및 14001 인증 취득, 대통령 표창(2002), NET 인증 취득, 세계일류상품인증 취득 등이 있음. 주력 수출 제품은 대기전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고효율 아몰퍼스변압기에 대한 홍보와 미국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맞물려 전년 대비 대폭적으로 1500% 수주 증가하였고, 매출 역시 2020년 441.9억원에서 416% 증가하여 2023년에는 1839억원(수출 1500억원)을 달성함.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을 통하여 크게 유입변압기, 몰드변압기,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당사만이 제작할 수 있는 지중매설형 고체절연변압기를 제작하여 북미 및 아시아 각지에 수출하고 있음. 먼저 북미 수출실적으로는 대부분 미국 전력회사에 납품을 하였고, 미국 3천 개의 전력회사 중 상위 TOP 30위 내에 있는 PSE&G(뉴저지), DTE(디트로이트), AEP(텍사스), LADWP(캘리포니아), OGE(오클라호마)에 주상용 및 지상형 변압기 총 24,000여 대를 납품(총 1500억원)함. 또한 지중매설형 고체절연변압기의 경우 미국 Washington D.C. 지역 지중화 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납품을 진행하는 등 양질의 시장에 고품질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사업범위를 크게 변압기류 및 개폐기 등 연구 분야를 2가지로 분류하여 2개의 기업부설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변압기 부문에서는 고효율 제품으로 인증받은 아몰퍼스 변압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 제작 및 국내외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당사에서만이 생산이 가능한 지중매설형 고체절연변압기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고, 또한 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고체절연 주상변압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2023년 4월 미국 시장에 초도 납품/설치를 완료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에 기반한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및 북미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50. 1억불 탑 (주)IEN한창 ▲ 수출품목 : 유입식 변압기 ▲ 수출실적 : 1억불 ▲ 담 당 자 : 박수진 ( 051-728-3470 ) 공적내용 ㈜IEN한창은 변압기 생산 및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녹산 공장에 이어 부산 장안 공장을 지어 본사를 이전함. 변압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성능 및 기계 장비를 구축하여 매출액 2022년 (78,285,112,343원) 대비 2023년 (104,878,399,916원) 25% 증가하였으며, 종업원 수도 2022년 105명에서 현재 2023년 136명 31명 증가하였으므로 국가 수출사업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전략적인 수출 시장 개척 및 수출 비중 확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매출 중 99%가 수출로 달성함. 최근 3개년 수출실적은 2021년 22,950천불, 2022년 60,188천불, 2023년 91,183천불로 전년 대비 34% 이상 증가하였고, 미국 내 긍정적인 산업 동향을 통해 2024년 현재 1~6월까지 59,747천불 달성하여 전년 대비 수출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국은 미국(99%) 북미(1%)로 구성되어 있음. 친환경, 데이터 센터, 등 수요가 많은 변압기 사양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음. 미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모델을 분석하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압기 수요 증대로 변압기 공급 납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표준사양을 현지에 미리 조달하여 자연재해, 정전 등 고객의 변압기 긴급 교체 수요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전략도 매출 증대에 역할을 하고 있음. 변압기 설계기반을 위해 2015년부터 운용 중인 기술연구소는 설계 경력 35년 이상의 연구소장과 8년 이상 경력의 팀장 3명과 4명의 팀원이 업무를 수행함. 뿐만 아니라 2021년 한국해양대학과 산학협력기구와 협력을 맺어 내진 해설 및 냉각 성능 해석을 목적으로 한 수출형 230kV급 30 MVA 초고압 변압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69kV 변압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그로 인해 2019년 대비 2023년엔 13억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생산비용은 2019년(129백만원) 대비 2023년에는 (259백만원) 49% 정도 절감함. 현재는 138kV 변압기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230kV 변압기도 개발 예정임. 이러한 산학 협력은 학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제품의 안정성과 폭발 위험성을 방지하며 2021년 대비 ($46,194,508) 2023년에는 ($105,033,373) 50.86%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가 수출 사업에도 이바지하고 있음. 또한 ISO 인증과 UL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 제품의 안정성, 환경, 성능에 문제없이 미국 (95%), 캐나다 외 (5%) 수출하는 데에 힘쓰고 있음. 51. 1억불 탑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 수출품목 : 컨테이너 ▲ 수출실적 : 1.3억불 ▲ 담 당 자 : 박혜령 ( 02-578-0491 ) 공적내용 1991년 설립된 ㈜에이스엔지니어링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의 설계부터 생산과 설치,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ESS 토털 설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항공기 제조사 ‘빅 2’인 에어버스와 보잉을 위한 동체 운반용 특수 컨테이너 제작, 메이저 정유사인 엑손 모빌과 셀 석유 시추를 위한 Off-shore 전용 컨테이너 제작 등의 전용 컨테이너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E-House 간이 변전소 및 이동형 변전소 제작(On-shore, Off-shore)을 시작함. E-House 설계·해석·분석·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ESS 부문의 전력 제어 시스템 컨테이너 제작하며 전력 시스템 융합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그 위상을 더하고 있음. 스위스 전력 장비 생산 업체인 ABB 및 LG 전자, LS Electric 등 국내 배터리 및 유수의 업체 최고의 회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전 세계에서 30,000대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며 프로젝트 누적 합계 30 GWh의 ESS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설루션을 제공함. 에이스엔지니어링은 현재 삼성 SDI 및 LS Energy Solution, 효성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ESS 시장을 선도하는 F사, P사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진행하고 있음. 2023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2,959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기록하며 2018년 대비 약 19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ESS 시장 흐름 속에서 에이스엔지니어링은 “글로벌 No.1 ESS” 업체로의 도약을 바라보고 있음. 오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분석 및 설계 능력에 기반하여, 전 세계 30여 개국 각 지역 및 용도별, 환경별 특성에 따른 턴키(Turnkey) 방식의 맞춤 설계를 제공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국가별 안전 규격에 맞추어 필요 사항을 해석하면서 제품별 지진/폭발/내열 등의 필요 특성 등을 파악함. 뿐만 아니라 내륙과 해상, 사막과 산악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설치까지 완벽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ESS는 배터리 발열에 따른 열 조절뿐만 아니라 혹독한 외부 환경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UL(미국), IEC(국제표준), CE(유럽), KS(한국), JIS(일본) 등을 포함해 국가별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함. 다양한 시장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52. 1억불 탑 (주)빙그레 ▲ 수출품목 : 빙과류 ▲ 수출실적 : 1.6억불 ▲ 담 당 자 : 이재석 ( 02-2022-6383 ) 공적내용 1967년 ㈜대일양행으로 창립하여, 1982년 빙그레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바나나맛우유, 메로나, 붕어싸만코 등의 메가 브랜드를 키워내 대한민국의 유가공 산업발전과 국민 생활 건강에 이바지하여 옴. 그리고 이제는 해외 사업 비즈니스에 힘을 쏟으며 세계 무대를 공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빙그레는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15년에는 중국 상해 지역에, 2016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2019년에는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해외고객사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해태아이스크림(주)을 인수하여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제품 스펙트럼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자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ESG평가(KCGS)에서 5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음.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힘쓰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3개년의 수출 실적은 22년 1,015억원, 23년 1,250억원을 달성하였고, 24년 매출액 1,434억원 예상으로 각 약 23%, 15% 의 신장률을 기록함.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27%), 중국(19%), 캐나다(11%), 필리핀(11%), 대만(10%), 베트남(6%) 이며, 전체 국가의 84%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은 아이스크림(54%), 가공유(45%), 기타(1%)로 구성되어 있음. 23년 냉동 매출 성장 주 요인 중 하나는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중국 냉동 매출의 성장으로, 22년 냉동 매출 대비 약 21% 신장함. 수출용 바나나맛우유는 짧은 유통기한 이슈를 Hedge 하기 위해 테트라팩 제품으로 생산 및 수출되고 있음. 바나나맛우유의 수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김해공장 테트라팩 신규 생산 설비라인 1개를 신설하였고, 23년11월 생산 Live 되었음. 보다 공격적인 해외 판촉 활동을 통해, 각국 코스트코 채널(미국, 대만, 캐나다, 호주, 중국) 내 당사 바나나맛우유가 입점되었음. 규격인증 사업으로는 ISO9001, HACCP, FSSC22000, ISO14001인증을 취득하며, 제품에 대한 품질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환경, 에너지까지 기업의 경영 책임범위에 두고 있음. 차후 해외 생산 법인 설립 시 그 인증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또한 이슬람 국가 수출을 충족하기 위해 KMF Halal 및 MUI(BPJPH) Halal 인증을 취득하였음. 53. 1억불 탑 (주)티에스아이 ▲ 수출품목 : 광산기계 ▲ 수출실적 : 1.4억불 ▲ 담 당 자 : 박찬웅 ( 031-667-2623 ) 공적내용 ㈜티에스아이는 1996년 태성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전지, 디스플레이, 화학, 식품 소재 Mixing에 필요한 System을 제공하고자 설립됨. 2011년 주식회사 티에스아이 (자본금 2,580백 만)으로 법인 전환 및 상호 변경을 시작으로 21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2차 전지 Mixing System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임. 당사는 기존 Mixing System을 개선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BTM믹서, HD믹서 등 다양한 Mixing System 개발 및 양산 과정을 통해 수출에 앞장서고 있음. 수출은 2022년 8,600만불 대비 2023년 9,600만불로 22년 대비 11%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2024년 상반기 현재 1.4억불 진행하여 상반기 동안 전년도 총 수출액 대비 45%에 성장을 이룸. 모든 수출은 직수출로 진행하고 있고(2024년도 상반기 기준), 주요 수출국으로는 5대 시장 82%(중국(홍콩), 일본, 대만, 베트남), 기타 시장 18%(5대 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Mixing System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세계적인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차후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2009년부터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신제품 개발 노력의 결과로 출원된 특허의 결과로 국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테스트 진행을 요청받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규격인증 사업으로 ISO9001, ISO14001, ISO45001 인증을 취득, 현재 ISO 27001 획득을 준비 중이며, 제품에 대한 품질뿐만 아니라 나아가 환경 및 보안까지 기업의 경영 책임 범위에 두고 있음. 또한, 2024년 현재 국내에는 6건의 특허 등록과 6건의 출원이 있으며, 해외에는 3건의 등록이 있음. 또한 지적재산권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5건의 등록 디자인과 3건의 출원 디자인권이 있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미국(미시간, 오하이오), 프랑스 등 해외 사업장 설립 등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음. 투자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24년 7월 1일 마케팅 부서를 신설하여 중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있음. 또한, 유럽 시장에서의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 유럽 진출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를 파악함과 동시에, 고객들의 신속한 대처에 만전을 기여하고 있음. 54. 1억불 탑 (주)월덱스 ▲ 수출품목 :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 수출실적 : 1.1억불 ▲ 담 당 자 : 박보경 ( 054-710-2312 ) 공적내용 ㈜월덱스는 2000년 구미에 월덱스산업(주)를 창립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장비부품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기술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이룩하였으며, 2007년 (주)월덱스로 상호변경하였으며, 24년 업력의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용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임. 현재 연구개발진 15명, 생산직 258명, 사무직 76명 등 총 349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하여 2009년에 미국 실리콘벨리 지역 해외법인을 인수하여 해외고객사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함. 2023년 수출 1,480억원(전년대비 25% 증가)을 달성하게 되었으며, 재무적 성과로는 매출액 2,609억원, 영업이익 665억원(25%), 순이익 539억원(21%)을 달성하게 되었음. 2024년도 1분기 594억원 매출달성과 145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고, 하반기 해외수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매출액 2,900억원 이상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반도체용 Si-Parts 전문기업을 목표로 2001년부터 신제품 개발과 디자인 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극 개발에 매진하여 Applide materials, 삼성전자, 하이닉스등 업체등록을 진행하여 기술력과 품질 인증을 획득함. ISO9001, ISO14001 인증을 취득하며, 당사제품에 대한 고객의 파티클 Claim은 2010년까지 1/10,000(ea) 이내에서 관리되었으나, 2015년까지는 1/30,000(ea), 최근에는 1/50,000(ea)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디바이스의 미세화 되고 공정조건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의 파티클 이슈 제어를 위한 기술은 최고 수준의 진척을 보임. 제품 개발 및 정부과제 등에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2024년 현재 국내 특허등록 23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함.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2009년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WEST COAST QUARTZ(이하 WCQ) 법인을 인수함. WCQ는 44년 경력의 반도체용 실리콘 Ingot 및 실리콘부품과 QUARTZ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AMAT, TEL, Lam 등 OPM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용 실리콘 Ingot의 경우 당사의 Si-Parts의 기초 원료로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과 당사에서 생산한 Si-Partz를 WCQ의 영업망을 통하여 미국, 유럽,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판매하고 있음. 55. 1억불 탑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 수출품목 : 자동차 부품 ▲ 수출실적 : 1.2억불 ▲ 담 당 자 : 조건상 ( 041-539-9725 ) 공적내용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현대위아와 전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인터내셔널의 마그나파워트레인이 2009년 3월 설립한 합작법인임. 당사는 4륜 구동 차량의 핵심 구동장치인 전자식 커플링을 국산화한 기업으로 충남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신축 공장에서 2009년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함. 전자식 커플링은 기존 전량 일본 제이텍트(JTEKT) 수입에만 의존하던 부품으로 당사가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해 수입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고도 기술 품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최근 2개년의 수출실적은 2022년 1,532억, 2023년 1,589억을 달성하며 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권(49%)과 아시아지역(25%), 독일을 포함한 유럽(31%)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별 특성과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자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여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함. 또한 바이어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내년 신규 완성차 업체에 양산공급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음. 이와 더불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한 결과 2023년 당사의 총매출 2,095억원 중 75%에 달하는 약 1,589억원을 수출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뤄냄. 전자식 커플링은 4륜 자동차의 동력 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임에도 당사의 개발 이전까지 전량 해외 제품에 의존해 옴. 지난 2013년부터 현대위아와 협업 개발을 시작한 이후 2009년 양산 생산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4년간의 개발 끝에 전자식 커플링 완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함. 개발한 전자식 커플링은 노면과 자동차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분배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응답속도'를 단축한 게 특징임. 양산 중인 거의 모든 전륜 기반 상시 사륜(AWD) 차종에 대응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른 최적의 동력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제어기의 정밀성도 최대한 향상해 급속도로 성장 중인 글로벌 AWD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임. 전체 라인업을 구축한 만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어 해외 시장 공략에도 힘쓰고 있음.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국내 IATF16949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보건환경 ISO 45001 및 최근 EGS의 일환인 환경인증 ISO 14001 인증을 받음. 최근 보안강화 및 전사 관리시스템인 MES, ERP 등 보안 시스템에 적극 투자하여 글로벌 고객사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닫기2023년 제60회 무역의 날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3-09-22
「2023년 제60회 무역의 날」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1. 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포상 목적 ○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신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 3. 포상일시 : '23. 12. 05(화) (잠정) 4. 포상후보자 명단 및 공적요약 : 붙임 1 참조 5. 기타사항 ○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포상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오니, 동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 10. 9(월)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뉴스>포상공개검증
『제60회 무역의 날』유공자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1. 포상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포상배경 ○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신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 3. 포상예정일 : 2023.12. 5(잠정) 4. 포상 후보자( * 성명 가나다순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공적내용 1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장 강경두 상기인은 한국 제약회사 최초 중남미 지역 직판법인 설립 후, 영업 및 유통망을 구축하여 2020년 이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중남미 지역 연매출 성장률 매년 200% 이상 성장을 통해 2020년 248억원, 2021년 784억원, 2022년 1,474억원 달성에 기여함 2 (주)휴맥스네트웍스 본부장 강기원 상기인은 29년 동안 전자장비 업계에 근무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제품 개발에 성공, WiFi7 기반 응용 기술 개발 및 차세대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 제품 개발을 선두에서 지휘하며 국가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억불 수출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함 3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사장 강도연 상기인은 캐나다 World Energy의 그린 암모니아 사업 투자 프로젝트의 총괄 담당 임원으로, 해당 사업의 지분 및 EPC 독점수행권 확보로 약 6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투자협약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였고,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한국 EPC 플랜트 수출 확대에 기여함 4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업주사 강민구 상기인은 수공기간 동안 수출바우처사업 등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중소기업 R&D지원, 기업간 불공정 거래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에 기여함 5 에스시디디(주) 대표이사 강병수 상기인은 해조류를 가공한 김 수출을 통해 2012년 200만불 수출을 시작으로 2016년 1천만불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금년 2천만불 수출 달성을 통해 국내 수산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수출확대에 기여함 6 주식회사 인터원 차장 강보라 상기인은 해외영업부 차장으로써 전반적인 해외영업을 총괄하며 최근 3년간 매년 30% 이상의 해외매출 성장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 및 원활한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CE , UL, SASO, RoHS등 )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수출 성과 달성에 기여함 7 (주)신한세라믹 대표이사 강성호 상기인은 국내 대표적인 세라믹 제조기업 운영을 통해 매년 매출의 60% 가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대일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에코카트리지 및 고신뢰성 SiC카트리지 개발 및 양산을 통해 국내 세라믹 산업발전에 기여함 8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강영미 상기인은 15년 6개월간 해외마케팅, 무역인프라 구축, 무역연수 등의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무역 진흥에 이바지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차전지 및 관련 부품 제조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있어 크게 기여함 9 (주)이노맥스 부사장 강원상 상기인은 200mm WET ETCH STRIP 공정 장치 개발에 성공을 주도하고 매출 120억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반도체 장비 기술 도약을 추진하였고, 활발한 해외 영업전개를 통해 체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함 10 (주)웨이버스 부장 강원석 상기인은 도시통합관제센터 프로젝트에서 주요 IT 기술 개발 및 구현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안전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하고, NATA Road Security phase-3 프로젝트와 투르크메나밧 신공항 보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수출에 기여함 11 (주)삼진 지. 에프 상무이사 강종춘 상기인은 사내 행정업무를 관리 하며 노사 화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의 의견 수렴 및 반영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여 노사갈등을 방지 하였으며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활동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무재해 기록을 달성 하는 등 수출 증진에 간접 기여함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강지숙 상기인은 주한외교사절 고위급 면담, 이슈 모니터링 및 조사, 설명회 개최, 한국으로 인바운드 외국인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한국의 투자환경 및 한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조사 진행, 수출전망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무역 진흥에 기여함 13 씨엔브이텍(주) 대표이사 강진희 상기인은 세계 유일의 비접촉식 휴대형 자가 측정 안압계를 개발하여 해외에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국내 유일의 휴대형 안압계 생산업체로서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제품 수출에 기여함 14 주식회사 다이나믹오토 관리자 강창훈 상기인은 2021년 방글라데시 MCML 그룹을 지원하여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설비 및 공구, 조립 라인 공정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 2022년도 약 160만불의 설비 제품을 수출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15 (주)한울에이치앤피이 과장 강충기 상기인은 품질보증부에 입사하여, 건설장비 유압호스 조립체의 품질 담당자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업무 개선 및 연구 활동에 기여함. 해외 수출 장비 및 인도, 브라질, 중국 CKD 수출까지 업무를 맡아 다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매출신장과 수출 증진에 기여함 16 희성촉매(주) 기감 강태원 상기인은 22년 동안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화하는 국제 규격을 만족하는 자동차 촉매를 세계 최고의 품질로 양산하는데 기여하였고,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생산 신규설비 국산화를 통해 수출 증가에 기여함 17 (주)창환단자공업 차장 강현묵 상기인은 자동차 부품별 원가분석 및 영업관리업무를 바탕으로 해외수입업체 구매비, 물류비 견적서 작성, 해외클레임 방지 및 대책서 작성, 자동차 부품별 수출입 선적 업무, 물류사 비딩 업무, 제품별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 업무를 통해 수출 증진에 기여함 18 피에스케이(주) 상무 강호길 상기인은 16년 3개월 간 반도체장비기업에 근무하며, 국산화율 및 수출 비중이 저조한 국내 반도체장비 업계에서 해외 수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규모 수출 증가를 이끌어 왔으며, 이를 통해 피에스케이(주)의 Dry Strip 장비 세계 Top 점유율에 기여함 19 (주)금강오토텍 대표이사 강희찬 상기인은 주력 제품의 기능개선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자동차 생산기술 시장의 EMS 기술을 국산화하여 해외 기업의 독점적 위치의 설비를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는데 기여하고, 자동화설비 부문의 자사 경쟁력을 제고하여, 매출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함 20 와이앤케이글로벌네트웍스(주) 이사 고민경 상기인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에 건설되는 공장 설립 건설사들과 약 800만불 이상의 건설 자재 수출 계약체결과 2023년 초 미국 SAVANNAH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현장의 건설 자재 납품의 2025년 말까지 추가 계약을 따냄으로서 앞으로 최소 일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21 제주특별자치도청 사무관 고민정 상기인은 30년 이상 통상업무를 비롯하여 관광, 국제교류, 기획실 등 부서에 근무해 온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국내 17개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수출지원종합창구인 제주사무소를 개소하였고, 기업인들의 희망수출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등 수출관련 지원에 기여함 22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고범서 상기인은 27년 7개월간 재무회계팀, 동북아시장실, FTA활용지원실, 청두지부 등 대중국 통상 및 FTA 분야의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 및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23 (주)남경 책임 고병욱 상기인은 20년간 수주관리 및 생산, 제조 및 출하 SCM 관리를 담당, 휴대폰, 가전제품 및 도어락 등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 구매 업무 등을 수행하며, 양질의 저가 대체품 개발, 특히 수입 부품류를 국산화 개발,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24 대광산업(주) 대표 고승대 상기인은 생산리드타임을 최소화 하여 고객이 원하는 납기일을 맞추고, 적극적인 영업을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으로 다양한 고객확보와 높은 품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출 증진에 기여함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리 고아영 상기인은 3년간 수출마케팅사업처에서 근무하며 전국 수출협력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지원업체 1,800개사 중 내수기업(27%, 491개사)의 45%가 수출실적을 창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향상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는데 기여함 26 주식회사크래프트맨 대표이사 고영남 상기인은 28년간 산업용 필름 분야에 종사하며 새로운 코팅 및 필름 제조 공법인 'SPC코팅 및 코팅 공정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기존 필름의 내구성 개선과 다양한 칼라 접목이 가능한 기능성 필름으로 품질 경쟁력과 제품 차별화를 확보 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을 시작하며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함 27 조은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고영락 상기인은 창업 이래 기존 직접 재배한 농산물 수출을 위해 신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여, 현재는 동남아 9개국에 배, 딸기, 샤인머스캣을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증대에 기여함 28 코리아나까조(주) 팀장 고영석 상기인은 국내에서 일본의 수입으로 의존하였던 제빙모듈 제품을 자체개발을 통하여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07년 제품 개발 업무에 동참하여 국내 최초 생산된 제빙기의 제품화에 일조하였으며, 일본으로 역수출하여 대일 무역 역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함 29 대덕에프알디(주) 이사 고윤정 상기인은 사료 생산의 공정의 기술 및 생산 제품의 품질 향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단미사료제조업 인허가를 받아 당사의 수출 주요 제품인 DFM(Dried Food Meal)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간 약 700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30 (주) 모담글로벌네이처 대표이사 고은주 상기인은 2013년 인체에 유익한 천연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발효숙성방식으로 제조한 탈모방지 기능 샴푸바와 고기능성 화장품,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취득한 마스크팩 등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31 세영정보통신(주) 이사 고재완 상기인은 23년 근속 하며 시험부, 기술지원부, 중계기 파트, 단말기 등 회사 내 모든 부서를 거치며 통신 장비 수리 전반 업무를 수행하여 제품 기술 발전과 국내외 영업 활동으로 매출 확대 및 판로를 개척하여 100만불 수출달성의 큰 공을 기여함 32 코만코푸드 대표 고재유 상기인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한국 식품 및 상품 수입과 현지 유통 시장을 개척, 이와 관련한 현지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립 및 교육, 세부 매뉴얼 제작. 한국식품 수입, 유통을 위한 제품 패키징과 현지어에 대한 내부 지침서제작 등을 통해 한국 상품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 현지 유통증대에 기여함 33 (주)퓨트로닉 회장 고진호 상기인은 고객 중심의 다양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GM 및 FORD, Stellantis 등의 차량에 장착되는 신제품 개발로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선제적 제품개발을 통한 고품질 제품설계, 생산기술, 생산공정까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34 주식회사플로우텍 대표이사 공도경 상기인은 당초 내수용 혼화제를 공급하던 자사를 2020년 부터 본격적인 수출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고, 매년 최소 40% 매출 성장을 통해 금년 기준 660만불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에도 기여함 35 (주)그림 대표이사 곽만영 상기인은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영상처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꾸준한 기술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높은 매출 성장과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중국, 미국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을 발판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36 진영테크 대표이사 곽봉주 상기인은 해외 반도체 정밀 부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기술개발을 통한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으로 까지 진출하였으며, 2019년 75만불을 시작으로 2022년 568만불 수출 성장을 달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37 영도산업(주) 반장 곽하나 상기인은 14년간 시제품 테스트에서부터 양산까지 불량 없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용 고압밸브, CNG, 의료용 등 다품종 밸브 생산에 참여하였으며, 공정의 안정화와 후임 양성에 앞장서는 등 생산을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함 38 (주)에이치알이앤아이 차장 구름 상기인은 장비 수출 업무를 통해 해외 인증, 시장 조사 및 발굴 업무를 수행하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첫 수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러시아 시장에서 크레인 장비를 450대 이상 판매하는 등 전체적인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약 240% 증가하는 성과에 기여 함 39 한남체인 대표 구정완 상기인은 대표직 수행을 통해 한국의 주요 농수산식품을 해외시장에 유통 공급함으로서 한국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입, 해외유통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40 (주)인터로조 차장 구진형 상기인은 해외영업본부 일본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일본거래처를 1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였으며, 수공 기간 중, 대일본 수출액은 35백만불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대일 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41 선진건기(주) 과장 권규완 상기인은 해외영업 및 제품개발, 거래 업체 관리를 통해, 2016년 회전판형 면삭기 및 이를 구비하는 굴삭기 특허를 등록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한국산 수입점유율 꾸준히 끌어올리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증가에 기여함 42 (주)피앤씨텍스타일 대표 권기철 상기인은 아웃도어 시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리사이클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의 다양한 원단 패턴을 개발한 결과, "폐그물 재활용 원료를 이용한 기능성 원단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제조된 기능성 원단" 특허증을 취득 하고 수출에 성공하는데 기여함 43 농업회사법인 권도영알로에(주) 대표 권도영 상기인은 30년 경력의 농업 박사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열대작물인 알로에를 국내 생산 및 개발하며 알로에 재배, 수확, 포장, 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산공정을 거치기 위해 농장, 공장, 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출 증진에 기여함 44 네이처케어 대표 권민찬 상기인은 네이처케어 자사브랜드 제품개발에 참여하여 면역력, 항산화, 항노화 예방개발 제품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전문성 있는 자체 상품을 바탕으로 해외 불모지 개척에 앞장서 수출증진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45 (주)그림 부사장 권병훈 상기인은 영업구매팀 총괄 팀장으로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여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결과,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높은 신뢰도와 평판을 구축하였으며, 당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46 주식회사비에스이엔지 부장 권상준 상기인은 생산현장에서 가공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였으나 이후 생산관리를 맡게 되었으며 최근 수출하는 제품의 관리역할을 수행한 바, 수출납기와 품질 불량 등이 없도록 생산공정을 절저히 관리하여 수출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47 (주)노바렉스 대표이사 권석형 상기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기능성 원료 개발에 앞장섰으며, 2011년 필리핀의 Probio Pharma와의 제조계약을 시작으로 2012 미국 GNC, 호주 Blackmores와의 단독 제조계약을 연이어 체결, 현재까지 파트너쉽을 이어오며 글로벌 시장에 K-health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함 48 (주)코만 부장 권선용 상기인은 30년간 수공하며, 현재 피팅가공2팀 생산 총괄 부장이 되기까지 유압호스피팅 생산에 평생을 매진하며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최적의 생산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기반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49 기아(주) 기아캐나다 법인장 권성원 상기인은 고객중심 사업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 판매 만족도, 딜러 만족도 상위권 지속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미래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여 딜러 네트워크 전동화 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 해외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출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50 (주)더블유제이티 실장 권수형 상기인은 10년간 영업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2019년에 일본 영업 전담 거점인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23년에 조립 유니트 생산을 위한 일본 호쿠리크 지역에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도 참여하여 수출증진에 기여함 51 (주)피에프디 실장 권야나 상기인은 고려인 3세로 할아버지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며, 러시아 시장 진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러시아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로의 해외 시장 진출을 주도하여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52 주식회사 포스코 부장 권영무 상기인은 포스코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전담해 오면서 12개 이상 신규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및 기투자사업 합리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총투자비 8조5천억원 대비 투자수익 약10조6천억원을 실현하는데 기여함 53 신한은행 센터장 권오헌 상기인은 약 28년간 기업금융 및 리테일영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근무경력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영업현장 및 본부 부서에서 수공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에 기여함 54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권원협 상기인은 28년의 수공기간 중 15년을 플랜트, 선박, 인프라 등 수주산업의 금융지원 분야에 근무하면서 한국기업의 해외수주 증진을 위해 힘써왔으며, 석유화학 플랜트와 발전, 도로, 교량 등 PPP사업, 선박, 해양플랜트 부문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에 기여함 55 (주)엑스코 팀장 권현칠 상기인은 무역 전시장에 21년 동안 근무하며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국가 무역 전시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함 56 (주)티티씨쉬핑 대표이사 기영일 상기인은 포워딩 30년 경험으로 협회 회원사 물류비 절감에 노력하였고, 이 기회를 빌려 RADIS 활동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하며, 많은 협회 회원사들에게 물류비절감 컨설팅 참여하여 물류비절감 효과를 협회 회원사에게 제공 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57 (주)지오엠에스 이사 김간오 상기인은 윈도우필름 영업 파트 수공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멕시코, 미국 등 미주지역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국내 생산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수출 200만불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58 (주)샴스코 대표이사 김갑주 상기인은 45년 이상을 이집트 시장을 주력 시장으로 수출 및 무역업을 수행해오며 국내 다른 수출기업들이 이집트거래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우수 제품을 해외시장에 적극 알림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수출 증진에 기여함 59 (주)코스알엑스 차장 김건우 상기인은 2020년 약 20여개국 시장 진출, 300억 매출 달성의 실적을 창출하였으며 유럽 CPNP 인증 등록을 진행하였고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등 유럽 시장의 본격 진출을 주도하였으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함 60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김경남 상기인은 연구개발본부에 입사하여 완제품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였고, 유럽을 포함한 국제 환경규제 특히 완제품 수출자 및 생산자로서 요구하는 제품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업무를 20년간 수행하여,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입지를 곤고히 하는데 기여함 61 알리바바코리아유한회사 과장 김경민 상기인은 아세안 2회 해외 직구 플랫폼 '라자다' 내 한국상품 총괄을 수행하여, 기존 주요 한국 수출 품목이었던 화장품 카테고리에만 집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확장을 해외 현지 소비자들에게 국내 우수 상품을 홍보하는데 기여함 62 (주)티엠비스틸 차장 김경선 상기인은 해외영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당사의 1백만불 수출,, 3백만불 수출, 5백만불 수출 등 수출 신장과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63 (주)메디클러스 대표이사 김경은 상기인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재료 중 바이오세라믹 실러를 개발에 참여하여 60여개국에 수출되는데 기여하였으며, 해외바이어 발굴을 통하여 2019년 수출은 103만불이던 수출이 2023년도에는 약 300만불을 달성하여 수입 대체 효과와 외화획득에 기여함 64 (주)코웰 대표이사 김계자 상기인은 2009년에 화장품 제조업을 시작 이후 최초 간접수출을 시작으로 2015년 해외 시장 개척 노력 결과, 미국 시장에 직접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수백여가지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며 수출증진에 기여함 65 삼원산업(주) 대표이사 김공섭 상기인은 37년간 제조업에 종사하며 알루미늄 소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면처리, 열처리, 가공 및 제품화 하는 등 활발한 생산/개발로 우리나라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 공급하여, 꾸준한 매출 상승, 고품질 제품의 수출로 해외시장 개척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66 (주) 현대엘앤씨 대표이사 김관수 상기인은 현대엘앤씨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고객을 위한 C/S 관리 확대 및 품질, 전시회 참가,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가구박람회에 참가하여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함 67 티엔씨퍼스트(주) 대표이사 김광복 상기인은 자동차 분야와 연관된 LED,LCD,SML 등의 반도체 소자 공급 및 LED를 이용한 조명기기 개발 및 생산에 매진하여, LS오토모티브와 LED,LCD 공급 MOU 체결, 해외현지 법인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에 품질 및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함 68 대상 주식회사 부장 김광일 상기인은 국내외 영업 및 주재원 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국, 캐나다, 중남미 수출 실적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국내 우수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 실적 증진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69 (주)보명금속 부장 김광일 상기인은 지난 14여 년간 동일 업계에 종사하며, 신규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영업을 총괄한 결과 지속적인 수출실적 증가와 수출국 증가를 통해 당사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원자재관리에서 생산 그리고 품질보증서류 발급까지 전반적인 업무의 전산화에 기여함 70 (주)그리드위즈 대표이사 김구환 상기인은 며 에너지산업에 필요한 전력서비스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현재의 그리드위즈를 설립하여 전력수요관리사업과 전기차 충전모뎀 기술을 발전시켰고,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한 결과 34개국에 수출을 성공하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71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김균우 상기인은 공공구매업무 및 수출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창업지원 정책홍보, 이엉포럼 운영 등을 통해 수출, 자금, 기술개발 등 다양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부처에 해소를 건의하였 지역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기여함 72 (주)다럼앤바이오 대표이사 김기섭 상기인은 화장품 원료 연구개발 및 화장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인증 획득에 기여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및 판로를 확보하는 수출성과 달성에 기여함 73 한국광해광업공단 차장 김기주 상기인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 생산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운영 관리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국내 최초 니켈 습식제련 공장 기술부서 파견근무를 통해 공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ESG 운영강화를 위한 다수의 현장 개선 업무에 기여함 74 한국진공(주) 대리 김기현 상기인은 한국진공 생산팀으로 17년간 근무하며 수주장비의 조립 및 현지 설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프로젝트설비의 전반적인 조립 및 시운전을 주관 하고 있으며, 설비의 국내 및 해외 설치시 에도 현지 설치 및 시운전, 그리고 양산대응에 이르기 까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수출에 기여함 75 (주)에스케이에이어드벤스드 대표이사 김기홍 상기인은 38년간 동 업계에 수공하며, 정밀하고 화학적 결합이 강력한 용접재 개발에 성공하여, 북중미로 분배기 생산 전량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3년간 매출이 매년 평균 200% 가 넘는 증가로 당사 업적신장에 크게 기여함 76 농업회사법인 한국배수출연합 주식회사 전무 김길동 상기인은 국내산 배 수출 통합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TF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 법인설립 등기, 사무국 준비 등 절차를 수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 수출통합조직 지정을 받아 한국배수출연합주식회사 설립하여 국내 농식품수출을 지원하는데 기여함 77 (주) 메이코더스 이사 김길태 상기인은 수출제품의 전반적인 사업 아이템 구상부터 무역 거래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아이디어들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전통 무역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리소스를 융합시키는 데 일조하여 수출 신장에 기여함 78 (주)코리아오일씰텍 전무이사 김남영 상기인은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며 부서 시스템 설정과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체 영업소 활성화, 지속적인 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부분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매년 전시회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에 성공하여 매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79 기가비스(주) 과장 김남하 상기인은 14년간 개발설비와 양산설비 제작을 담당하는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설비 품질향상을 위한공정 개선, 공수 시간 단축, 높은 금액으로 의존하는 수입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원가 절감, 외주 인력 관리 및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노력에 국가와 회사 매출 무역 수출 사업에 크게 기여함 80 (주)본쉬즈코리아(BONSHES KOREA) 대표이사 김대순 상기인은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다수의 해외 바이어를 통한 유통업 진출로 동남아 국가 등에 거점을 마련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러시아,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지속적인 수출과 한국 제품을 우수성 홍보에 기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81 넥센타이어(주) 상무 김대중 상기인은 2019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체코공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반 운영 기반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2022년 유럽영업 총 매출액 690백만블, 2023년 715백만불 달성되어, 해외 현지에서 한국산 타이어 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기여함 82 삼일방직(주) 차장 김덕흔 상기인은 삼일방직에 14년간 재직하며 인사-총무-전산을 총괄하였고, 미국 BQY법인과 연계해 산업용 소재 마케팅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함 관리팀 차장으로 해외영업 및 마케팅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해외거래선 및 신규 소재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거래선을 확대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83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팀장 김도형 상기 후보자는 18년간 SK하이닉스 상품기획/중국법인/NAND마케팅/사업총괄기획/신제품사업화에서 SSD 최적화 팀장 및 NAND Mobile Enablement 팀장을 거쳐 현재 Mobile Enablement 팀장으로 재직하며 IT 산업의 진화 과정에서 NAND 및 Mobile 신 시장 개척 및 확대에 기여함 84 엘지이노텍(주) 팀장 김도형 상기인은 차량 통신부품개발/사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LG그룹과 GM이 협력하여 출시한 Bolt EV 핵심부품인 충전통신제어기기를 수주/개발하여 2016년 9월 양산에 성공하였고, .EV부품 신규사업 개척 및 LG이노텍의 Tier1으로 성장에 기여함 85 포스코엠씨머티리얼즈 사장 김동원 상기인은 국내 최초 프리미엄 침상코크스 생산을 통한 핵심 원료 공급으로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탄소소재 불모지 였던 우리나라에 핵심원료 공급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86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룹장 김동일 상기인은 2020년 회사의 에너지전략 수립 책임자로서 그룹 LNG 밸류체인의 확대 전략과 나아가 2023년 포스코에너지와의 합병 시너지전략 수립 및 PMI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3년 자원개발 기술책임자로서 국내외 다수의 E&P/CCS 기술평가 및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수출 증진에 기여함 87 현대엔지니어링 상무 김동준 상기인은 입사 후 플랜트 분야에서 설계/구매/시공 업무를 수행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이끌고, 해외 EPC 수수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는데 일조하였으며, 신시장 개척을 통해 플랜트 수출에 기여함 88 (주)디에이치라이팅 전무이사 김동춘 상기인은 25년간 자동차부품의 생산공정 구축 및 기술 개선을 통해 국내 1위 수출기업으로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2022년까지 약 누적 4천만개의 자동차 조명제품을 완성차 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하여,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수출 증진에 기여함 89 (주)대한항공 팀장 김동훈 상기인은 항공화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한국發 항공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도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적기 추가 공급 창출, 신선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운송 서비스 개선 및 사전 수요 예측을 통하여 한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출에 기여함 90 (주) 제세 대표이사 김동희 상기인은 20년간 여러 고무적인 회사 운영과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특허)의 번역 분야를 지식재산권의 뚜렷한 한 분야로 발전시키고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일본의 3개 사와 번역업무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 증진에 기여함 91 (주)디에스브이 이사 김두석 상기인은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에 입사하였으나, 전시회 참여, 인터넷 검색 등 활발한 해와 시장 개척 노력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수출입통관 업무 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수출 증진에 주도적으로 기여함 92 (주)네일에이스 과장 김래경 상기인은 구매 관리 또는 생산 현장의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노력하였고, 완제품의 품질과 고객 서비스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직의 활동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는데 기여하여, .현재까지 원가 절감, 불량률 최소화, 신제품 개발, 재고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함 93 (주)대명연마 부장 김명기 상기인은 약 30년의 업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사의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름 기재의 연마지 원단 제품 생산을 담당하였으며 바이어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최근 주력 제품인 3D 입체 패턴 연마자의 개발과 공정을 도맡아 수행하여 당사의 발전과 수출 확대에 기여함 94 (주)득영 과장 김문식 상기인은 2012년에 입사하여 현재 11년째 무역팀에 근무하면서 각종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하고 전세계 수많은 고객사를 방문하여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고객사 이탈 방지 및 장기적인 발주 확보 등의 활동으로 입사시 500만불에 머물렀던 당사 수출 규모를 2023년 6월 기준 1,000만불까지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 95 에이치엔에스하이텍(주) 반장 김미귀 상기인은 2012년 에이치엔에스하이텍(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전자사업부 생산팀에서 근무하며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에서 구입하던 수정진동자 제품의 국산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당사의 수출실적 확대(2021년 109억원, 2022년 178억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함 96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상기인은 2012년 ㈜아라움을 설립 후 수산물 원물맛을 살리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튀김식품 가공기법을 개발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ISO22000, FSSC22000, SQF, HACCP 등의 인증을 획득한 결과, 미국 아마존, 미국 코스트코, 중국 샘스마트 등에 수출을 진행하여 2022년도 1백만불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97 경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김미성 상기인은 2018년부터 (재)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경남지역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극복 및 수출활로를 개척하는데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경남항공부품업체 총 32개사(신규수주기업 22개사)가 수출계약 2,833백만불 수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함 98 엑스바디 대표이사 김미숙 상기인은 2011년도에 기업을 설립하여 ‘IT 기술을 접목한 근골격 검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시장에 도입하고, 하드웨어 제작부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까지 국내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8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최근 3개년간 종업원 수를 408% 증가시켜 취업난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함 99 한국진공(주) 과장 김민기 상기인은 미국, 헝가리, 중국,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전 세계에 설치된 당사 2차 전지 Vacuum Dryer 설비의 제작, 시운전, AS를 총괄하여 가동율 100%의 우수한 고객 만족을 이끌었으며 사소한 A/S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영업활동및 매출증진, 한국진공(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공헌함 100 (주)벨르글로벌 부대표 김민선 상기인은 2022년 (주)벨르글로벌에 입사하여 해외트레이딩업무를 담당하여 해외래쉬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바이어의 환경 및 특성에 맞게 가격을 유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당사의 수출실적을 크게 상승시키는 데 기여함 101 (주)에코화인 대표이사 김민식 상기인은 2011년 친환경냉매 생산, 판매, 폴리우레탄 판매 전문기업인 ㈜에코화인에 입사하여, 오존층 파괴물질(ODP)이 함유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GWP)이 획기적으로 적은 냉매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공급하였으며, 중국 현지 생산설비와,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의 POLYOL 자체 브랜드를 통해 27백만불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102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김병극 상기인은 2010년 입사하여 13년간 투철한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글로벌연수실, 홍보실, 경기북부지역본부, 아중동실,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상담회 및 해외마케팅 지원, 무역협회 사업 홍보, 무역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수출기업의 무역 진흥 활동에 기여함 103 (주)제이앤에스 대표이사 김병수 상기인은 2015년에 자동차용 벨로우즈 성형 제조업을 시작하였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장에 물류 및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벨로우즈 성형 핵심 원천 기술과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 등에 노력한 결과 수출액 280만불을 달성하였고, 최근 3년간 종업원 수를 118% 증가시켜 국가 경제 발전,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함 104 (사)한국무역협회 본부장 김병유 상기인은 1991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한 이후 부산지부,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아카데미, 베이징지부, 회원서비스본부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수출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금융애로 타개, 무역현장 상담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기여함 105 오스템올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일 상기인은 대표이사 취임 후 전반적인 제품 혁신을 위해서 제조제품 품목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여 일본산 브라켓이 우세한 시장환경속에서 MAJESTY 브라켓을 자체 개발, 최신공정기술 확보에 성공, 교정선진국 수출확대에 기여함 106 (주)바이오프로테크 대표이사 김병전 상기인은 2021년 공동대표이사 취임 후 수출 확대 (128억 → 309억)를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미국법인의 수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생산, 공급하던 제품들을 중국 공장으로 이원화하여 생산수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23년 글로벌 공급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매출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여함 107 엠씨케이(mck co,ltd)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채 상기인은 2010년 당사 설립 후 의료용 금속관 생산 및 수출 전문 기업으로서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하여 일본, 유럽 등에 공급을 진행하였으며, 경영 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꾸준한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설립 당시 당시 2억 7천만원 이었던 매출을 2022년 71억 원까지 급성장 시켰으며 수출실적 또한 크게 확대시키는 데 기여함 108 (주) 헤비프라임 이사 김병천 상기인은 독일 ZF 와 DANA, 그리고 일본 NOK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기계 부품을 2020년에 국내 공장에서 국산화를 시키며 자체 생산을 시작했고,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품 씰을 키트화 시키며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몽골 시장 등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함 109 (주)워너비코스메틱 대표이사 김보민 상기인은 2009년 비엠코퍼레이션을 설립 이후 화장품 전문 수출업체로의 입지를 다지며, 자체 브랜드 오르제나를 개발하여 36개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상품 매출에서 제조 매출로 사업의 방향성을 전환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지정되는 등 안정적인 순이익 구조를 만들어 지속경영 가능한 회사를 만드는데 기여함 110 이구산업(주) 반장 김봉운 피 추천인은 2001년 이구산업(주) 생산팀 절단공정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7년 부터 절단공정의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7년 스리팅센터 이전설치시 공정의 이해도를 활용하여 기계배치시 의견제시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2022년 생산량 43,000톤 달성에 기여함 1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매니저 김봉화 상기인은 십여년간 중국 최대 전시회 캔톤페어 한국관 담당자로, 폭넓은 산업분야에 걸쳐 다양한 국내기업과 Made in Korea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현지 시장 및 산업동향 등 기업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성과 창출에 기여함 112 (주)프로타이 대표 김부원 상기인은 1984년 회사 설립 후 1990년부터 한국 식품 수입을 시작했고 2022년 기준 한국식품 수입액 800만불을 달성하였으며, 현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업체 중에 가장 많은 종류의 식품을 수입하여 일반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김치, 신선 과일 및 농산물을 수입해서 태국에 알리는데 기여함 113 유진통신공업(주) 대리 김빛나리 상기인은 수출최전선에서 고객니즈론을 사내에 전파하고 타이완 바이어로부터 기존 대비 2%의 가격 인상과 추가 PO접수로 매출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컨테이너 물류비 절감, 파렛트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습제 절감안 등을 제안하여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함 114 (주)에픽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김사랑 상기인은 2022년 주식회사 에픽코퍼레이션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을 시작으로 하이엔드 자산을 해외로 성공적으로 수출하였으며, AI 기반의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지고 유통이 어려운 하이엔드 자산 상품들 중 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제품들을 찾아내고 수출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함 115 지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도 상기인은 인근 대학과 산학 연계 공동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등 신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기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당사의 제품을 구매한 바이어의 국가(말레이시아, 이태리, 영국 등)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A/S 진행 시 주의사항 등 사후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신뢰 형성에 기여함 116 (주)테크노스 대표이사 김상윤 2005년 5월 테크노스를 설립하였으며 해외거점이 없이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Clay brick plant (점토 벽돌 공장 공급) 주요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1년에 베트남 호치민에 TECHNOS CO., LTD 설립하고 베트남 최대 국영 유제품기업을 주요거래처로 하여 요구르트 생산 자동화 라인, 요구르트 생산 부자재를 수출하는데 기여함 117 (주)마스터 대표이사 김상훈 상기인은 2000년 창립 이후 세계 최초로 생산한 필름 폭 8m, 광폭/고속 배터리 습식 분리막 라인의 조립 및 설치, 시운전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국내 최초의 리튬 배터리 습식 분리막 라인을 중국에 수출하였고, 수출 주력 고부가가치 상품인 리튬 배터리 습식 분리막 라인(Separator Film Line) 공급을 통해 수출확대에 기여함 118 삼성전자로지텍주식회사 부장 김생일 상기인은 지난 23여년간 해외물류팀에서 근무하며 삼성전자의 해외수출(가전제품, 스마트폰, 반도체 등)과 관련된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기획 및 제공함으로써 수출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COVID-19 기간 물류 대란의 시기에도 선사, 항공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로 물류 이슈를 최소화하여 수출입물량의 적기공급을 완수하는데 기여함 119 현대삼호중공업(주) 직장 김선 상기인은 1997년 현대삼호중공업 입사 이후 2017년 부터 내업부문 M/UNIT 제작 팀장으로 근무하며 으로 서스파이프 복관/보온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품질의 우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사의 만족을 이끌며 대한민국 조선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120 (주)티엠지코리아 대표이사 김성광 상기인은 2006년 입사 후 2009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4년간 상하수도, 송유관, 가스배관, 발전소, 댐, 선박내 배관 등에 투입되어 모든 밸브종류의 유체흐름을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밸브용 기어박스를 생산하였으며, COVID-19 시기에도 인원 감축 없이 공정프로세서 개선 및 제품개발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40% 이상 수출 증가에 기여함 121 (주)세라젬 상무 김성국 상기 추천인은 2011년 당사에 입사하여 해외사업팀장을 맡아 글로벌 법인 관리 및 해외 수출 관련 사항들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중국 법인 근무를 거쳐 17년 1월 글로벌 영업 본부장에 임명되어 해외사업을 총괄하며 해외 수출실적 및 법인 운영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세라젬 수출 및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함 122 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성만 상기인은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 신기술들을 공항 건설분야, 도로분야(TTMS), 항행분야 등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정부/공공사업 외에 해외 공공사업 및 민간 사업 구축 및 조달(전자정부, 공항, 항만, 항행, 철도, Smart-City, ITS, BIS/BMS,종합 관제센터 구축 등)에 참여하여 수출확대 및 국가 엔지니어링 발전에 기여함 123 대명산업기술(주) 차장 김성봉 상기인은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대형물 일체형 주조 공법을 도입하여 저압 주조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실증하는 과정 전반을 책임자로 참여하여 성과를 이루었으며 3년간 설계 및 제작 실증까지 참여하여 해외 수출에 중추적으로 기여함 124 (재)용인시산업진흥원 팀장 김성언 상기인은 용인시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에서 지원사업 및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용인시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용인시 Y-Trade 첨단산업 수출상담회 기획 및 최초 도입, 해외진출종합지원사업(물류비 지원 및 지사화 지원) 및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 등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지역수출 확대에 기여함 125 (주)수산씨에스엠 팀장 김성욱 상기인은 2008년 당사에 입사하여 2011년 해외서비스팀 전배 발령 받아 유압드릴, 활선차, 고소작업대 등 부품판매와 해외 서비스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해외 30여개 국가에 출장을 다니며 해외 딜러와 소비 고객의 니즈에 충족하는 장비 수출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증대와 국가발전에 기여함 126 (주)이에스인터네셔널 대표 김성은 상기인은 2018년 ㈜이에스인터네셔널 설립하였으며,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CIS지역국가(23개국) 및 동유럽 국가에 다수 한국화장품 브랜드 상품을 유통 및 수출하고 있으며, 연구 및 개발 부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2023년 자사브랜드 APOTHE(아포테)를 런칭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127 Telechips INC. 상무 김성재 상기인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진출하여 정확한 시장 분석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하여 카인포테인먼트 칩 부문에서 80%이상 시장을 점유하여 수입대체에 기여하였으며,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증대로 국가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128 이베이재팬 유한회사 팀장 김성주 상기인은 202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의 MOU 체결을 추진해 한국 식품산업의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aT가 큐텐 내 한국 식품을 대표하는 ‘K-FOOD Official Store’를 개설할 수 있도록aT와 적극 협력하고 큐텐 재팬 본사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 국내 식품기업의 일본 온라인 시장 진출에 기여함 129 (주)수산중공업 직장 김성진 상기인은 브레이커 생산팀에서 32년 근속 하면서 생산 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담당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빠른 대응으로 제품을 생산/출하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제조 품질 TFT에 참여하여 브레이커 대형모델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공정 표준화 절차와 지침에 따라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130 주식회사 린코스 이사 김성훈 상기인은 2018년 당사에 입사 이후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항공편 축소로 인해 발생된 부족한 항공선적 공간과 급격하게 인상된 항공 특송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해운특송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판매자에게 공급하여, 월 최대 약 20TEU 규모의 국내 전사상거래 판매자 상품 수출을 수출을 지원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131 세일단조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권 상기인은 세일단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열간단조 및 정밀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농업용 부품 제조를 하여왔으며, 품질혁신을 통한 고객중심의 기업, 생산성과 원가절감의 혁신기업이라는 경영방침으로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인 ZF미국과 ZF독일 수출에 기여함 132 (주)비티진 차장 김수진 상기인은 (주)비티진의 해외사업부에서 수출을 총괄하며 수출 업무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한중자유무역협정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중국의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통해 수출증대와 국가발전에 기여함 133 (주) 현대엘앤씨 상무 김순태 상기인은 1992년 입사 이후 12년 간 근무하면서, 당사의 친환경 데코 필름, 제약용 필름 등의 국내외 매출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가구박람회 (interzum)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여 유럽의 다양한 가구사에게 한국의 데코 필름을 소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134 토마토안경 대표 김승준 상기인은 2003년 부산에 안경테 유통 사업체를 설립한 이후, 2006년부터 안경테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전환하여 어린이용 안경테를 개발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2014년 10월에 일본 후쿠오카에 일본 판매를 위한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여러 국가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1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김승호 상기인은 도쿄무역관 근무 시('18년-'22년) 일본지역 조사, 무역 업무를 담당하여 일본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수월하게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전시컨벤션실에서 근무하며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운영 및 철거,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기획을 담당하여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함 136 유아이엘(주) 대표 김시균 상기인은 2021년 유아이엘㈜ 부사장으로 취임 한 이후 2022년 유아이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전자부품 개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일괄생산체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흑자전환 달성과 신규 수출 구현의 최우선 목표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함 137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부장 김안수 상기인은 2002년 6월 입사 이래 부품 구매, 신규 업체 개발, 평가, 육성 등 업무에 전념하였으며, 2014년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장력상, 2023년에는 20년 장기 근속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내외 시장의 고객 다변화 및 글로벌 차종의 부품 수주로 한국 자동차 안전부품의 수출 및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함 138 (주)에스에스엘케이에이치 대표이사 김여진 상기인은 2013년 당사에 입사한 이후 여성의류 및 잡화, 코스메틱을 주요 상품으로 취급하였으며, 2015년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만 번체로 번역한 쇼핑몰을 오픈하는 등 글로벌 SPA 브랜드로의 성장 목표를 갖고 해외시장에 진출하였고, 배송 및 결제시스템을 갖추고 해외 고객을 확보하여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139 주식회사 이킴 부장 김연미 상기인은 2003년에 (주)진미식품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품질관리팀에 근무하며 HACCP 도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내수 및 수출 공장의 서류 및 선행요건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국제 규격에 부합되는 FSSC22000, 할랄인증 취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출용 김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여 수출국의 다변화에 기여함 140 (주)신티에스 이사 김연호 상기 공적인은 2015년 입사 이후 의류제조에 대한 넓은 지식과 특수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외법인의 특수공정생산라인의 생산성을 높이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바이어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질 향상 및 유지에 노력하여 수출 확대에 생산력 증진에 기여함 141 (주)신명 팀장 김영권 상기인은 2007년 입사 이후, 국내 및 필리핀, 중국 등에 주력 상품인 BELT-B, BELT-T, RHK 설비를 제작하여 직접 설치 및 시험 운전을 담당하였으며, 2019년 중국에는 장비 설치 노하우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 효율을 내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생산 Lead Time 축소 그리고 장비 공정 문서화 및 원가 절감에 기여함 142 (주)마크로케어 공장장 김영규 현재 근무중인 (주)마크로케어 부설연구소 파일럿 담당으로 입사하여 회사 전제품 파일럿 테스트 및 생산업무를 진행 하였고, 2016년도 자사 V2G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 인원 관리 및 제품 프로세서 개선에 관여를 하였으며 ISO9001, 14001, Effci GMP 인증을 취득하여 회사 매출 증대 및 품질경영에 기여함 143 (주)케이엠엑스 전무 김영규 상기인은 2008년 트루파인더 영업팀으로 입사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 자재관리 및 납품 담당으로 영업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며, 2018년 모 기업인 (주)케이엠엑스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구매 및 해외영업 관리팀장을 역임하였고 ERP 도입으로 중요 업무 연동 및 표준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최적화된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기여함 144 켐솔루션(주) 대표 김영록 상기인은 2013년 켐솔루션(주)를 창업하여 중소, 중견기업에서 생산된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국가 수출정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전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등 신제품 기술 개발을 선도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함 145 주식회사 레코 대표이사 김영수 2001년 한국산 유압기기부품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로 창업하여 30여개국에 국산 유압기기부품을 수출하였으며,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포장서비스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중량물수출포장에서 방역이 필요 없는 고강도 종이상자를 개발하여 200만상자 이상 보급함으로써 6,000여 국내 수출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 146 주식회사 세양섬유 대표 김영식 2012년 창립 이후 POLYESTER TULLE, ORGANZA등 직물을 전문적으로 생산, 가공하여 중동, 동남아시아, 튀르키예, 멕시코지역으로 수출을 진행하였으며, 원단제직부터 염색, 가공 등 생산단계부터 최종제품까지 시스템화 하는 등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에 공헌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147 일양정밀 대표 김영진 상기인은 1989년 사출 금형 제조업(일양정밀)으로 창업하여 조직의 리더로서 투철한 사업관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당사의 공정 개선 및 품질 혁신 활동을 추진하여 공정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흑연소재 원가 절감에 성공하여 수출실적 증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148 남성해운(주) 회장 김영치 상기인은 1968년 남성해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1975년 한일항로 정기선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무역에 이바지하고 수출실적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으며, 1994년에 한중항로 개척하고, 2001년 펜듈럼 서비스 최초 도입, 2000년 중반 홍콩과 베트남 서비스 항로를 성공적으로 확대하여 3억불 수출 달성에 기여함 149 주식회사플로우텍 상무 김영탁 상기인은 2020년 입사하여 2013년 부터 오직 자사 사용을 위해 생산하던 혼화제용 PCE 원료를 성공적으로 수출시장에 접목시켰으며 기존의 영업망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시장의 개척을 통하여 2020년 이후의 수출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난 뒤 약 3년만에 당사의 매출액을 약 2배로 상승시키는데 기여함 150 (주)영인바이오텍 대표이사 김영호 상기인은 2007년 창립 이후 병원용 의료기기 장비를 직접개발,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 하여왔으며, 2019년도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충격파 에너지를 정밀하게 전달하여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외충격파 치료기 장비개발에 성공하여 수출과 함께 수입을 대체하는 성과를 가져오는 등 경제에 크게 기여함 151 주식회사플로우텍 부장 김영호 상기인은 2010년 혼화제 사업부에 품질관리로 업무를 시작하며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PCE 사업부에 소속되어 제품을 생산 및 관리를 하여왔으며, 초기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던 생산라인을 이원화 시켜 최대의 생산효율성을 이루어내었고 당사의 매출과 수출을 크게 확대하는데 기여함 152 태광후지킨(주) 대표이사 김영호 상기인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UHP Fitting 제품을 시작으로 Valve, Regulator, Gas Filter, MGC, IGS (Integrated Gas System), Gas box, Gas panel 등의 제품을 국산화여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등 총 17개 국가, 80여개 고객사에 수출하고 수출실적 3억불을 달성하여 국가경제발전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153 (주)대창식품 이사 김영화 상기인은 1999년 ㈜대창식품에 입사하여 생산, 출고 등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품질관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이후 김 가공 및 수출에 매진하여 기존 일본 김 제품이 장악했던 해외 고부가가치 스시용 김 시장을 집중 개척해 수출 증대에 기여함 154 풍영비나 대표 김영환 상기인은 1988년 풍영회사 설립이후 2008년 중국 진출, 2016년에는 베트남 진출을 진행하였으며 R&D 개발부서를 운용함으로써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당사의 제품 수출을 세계 각지로 확대하고 및 국내 가전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155 경주화백컨벤션뷰로(컨벤션센터) 사장 김용국 상기인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재직하며 “국제원자력수출 및 안전컨펙스”, “로컬브랜드페어”, “경주아트페어”, “힐링페스타”, “경주술술페스티벌” 등 5개 신규전시회를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한옥문화박람회”와 “국제문화재산업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였고, 특히 “국제원자력수출 및 안전컨펙스”개최를 통해 원자력산업의 재도약에 기여함 156 남성해운(주) 사장 김용규 상기인은 2003년 남성해운㈜에 입사한 후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 산학연구 및 해상풍력 공동연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협력하였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 선박 전환 및 디지털 전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수출 실적 향상에 기여함 157 한국콜마(주 팀장 김용우 상기인은 2010년 입사하여 선스틱, 에멀젼 팩트와 같은 다양한 제형 및 소재 차별화 연구를 진행하였고, 무기분체 분산성 향상, 에멀젼 입자 크기 조절 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로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여 연 매출 10억 이상의 스테디셀러 비중을 꾸준히 10%이상 성장시키고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함 158 주식회사 오아시스글로벌 대표 김용욱 상기인은 제품의 품질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해외 바이어들의 클레임을 방지하고 구매 촉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새로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현지 시장의 새로운 유통망을 형성으로 해외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함 159 (주)우신시스템 주임 김용준 상기 공적인은 1997년 생산팀 기술자로 입사 이래 현재까지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당사가 2012년 중국, 인도 등지에 수출을 하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용접 및 조립 자동화장치 국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존 장비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수출 증대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160 (주)케이투앤 계장 김운 상기인은 2013년 입사하여 생산부에서 근무하며 수출시 필요한 TEFLON LINED VALVE의 총체적인 생산관리에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제품의 품질향상과 생산 리드타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내 기술, 품질부서와 개선사항을 끊임없이 논의하며 제품 수출에 있어 전략물자 관리 업무 중 출하 관리를 담당하여 수출 및 매출증가에 기여함 161 한화솔루션(주) 상무 김운회 상기인은 석유화학 업계에 27여년 재직하며, 생산/판매/신사업/ESG 등 분야와 국내외 사업장 근무를 통해 보일러 연료 변경을 통한 친환경 스팀 생산, 공정 자동화 및 최적화 기술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 향상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등에 큰 성과를 내어 국가 수출 증대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함 162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보 김원영 상기인은 1996년 ㈜대우에 입사하여 2004년부터 2008까지 중국 광저우 에서 한국산 냉연, 도금재 및 전기 강판등의 중국향 판로 개척에 이바지하였으며, 철강 사업 개발 팀장으로서 전체 철강 본부의 전략 수립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한국산등 철강 제품 판매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163 (주)케이타운포유 매니저 김유경 상기인은 2019년 입사하여 마케팅 인력으로써 플랫폼 사이트 배너 디자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신설된 플랫폼 운영팀에 합류하여 마케팅 인력으로 활동하여 자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들에게 케이타운포유 온라인 뿐만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즐겁고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기여함 164 다온패브릭 대표 김유현 상기인은 2012년 다온패브릭을 설립하였으며, 창업 이래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낮은 중국산 원사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꾸준히 고품질의 한국산 원사만을 사용하여 품질을 인정받아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섬유업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165 아성크린후로텍(주) 부사장 김윤욱 상기인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과의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에서도 전시회, 기술세미나, 시연회 등 적극적인 해외 홍보 활동을 통해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수많은 전시회 참가를 통해 잠재 바이어를 발굴하고, 그동안 발굴한 바이어를 통해 수출도 지속 증가하여 2022년도에 당사자가 1백만불 수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16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김윤태 상기인은 1991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입사하여 상품개발부, 투자진흥처, 다카무역관, 시카고무역관, 등에 근무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및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2021년에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확대 총력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함 167 희성촉매(주) 상무보 김은석 상기인은 2000년 희성촉매 주식회사에 입사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며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국산화를 헌신하였고 개발한 기술들이 국산 자동차가 각국 배기가스 규제를 경쟁력 있게 만족하게 하는데 공헌하여 수출의 확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168 (주)지에스리테일 팀장 김은주 상기 공적인은 2007년 GS리테일로 입사하여 영업, 마케팅, MD, MD지원 담당을 거쳐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출입MD 및 수출입파트장으로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시장 개척과 우수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판로개척과 수출확대에 기여함 169 한국호야전자(주) 대표이사 김인 상기 공적인은 2004년 환경관리부에 입사하여 공장건축 및 공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 셋업에 참여하고 공장 안정화에 노력하여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2011년 이후에는 회사의 기술. 개발 부서로 이동하여 제품 기술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이후 대표이사를 맡아 당사의 수출실적 확대에 크게 공헌함 170 (주)유라하네스 책임매니저 김인호 상기인은 1999년 입사 후 생산팀에서 생산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4년 이후 중국 파견을 통해 현지법인의 생산공정 안정화 및 조직 육성에 주력하여 단기간 내에 400명 규모의 모범적인 투자 법인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는 등 중국 법인장으로서 생산능력 확대, 매출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 171 (주)호원 직장 김장곤 상기인은 2011년 입사하여 보전지원반의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는 직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자동차 회사의 부품 생산 라인에서 생산 안정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기업 수출실적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172 주식회사 더빅코리아 대표이사 김장수 상기인은 2022년 더빅코리아를 설립하여 국내 자동차 공조부품과 특장트럭 에어컨 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 위해 활약하였으며, 미국, 일본 브랜드가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특장 에어컨 시스템 시장에 국내 제품을 영업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빠른 AS 진행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국산제품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함 173 (주)금아하이드파워 대표이사 김장주 상기인은 R&D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K-방산의 전차 유압부품 국산화 개발과 수출에 기여하였으며, 당사 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 중국에 국한하지 않고 신규 수출국을 확보하고자 유럽,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신시장 개척을 진행하여 2020년 260만불, 2022년 577만불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수출실적을 확대하는데 기여함 174 현대로템주식회사 책임매니저 김장호 상기인은 1990년 입사하여 국내외 철도차량 생산에 매진하여 KTX 고속열차 및 세계 4번째 고속열차 KTX-산천의 개발에 참여하여 국내 철도차량 기술개발에 기여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사양과 안전도를 요구하는 미국에서 현지생산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는 등, 국내외 다양한 철도차량 생산기술력을 세계로 알리고 수출하는데 기여함 175 (주)두성테크 차장 김정배 상기인은 2013년에 입사 후 국내 주요 핸드폰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당사의 부품(Sensor PBA, Side key pba, USB I/F SUB PBA, Con to con pba 등)에 우수한 기술력과 성능이 내재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폴란드, 인도, 베트남 매출 증대와 양산성 안정화에 기여함 176 동진쎄미켐 팀장 김정수 상기인은 2015년 입사하여 해외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송을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중국, 유럽, 미국, 대만, 일본 등에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2차전지 소재, 발포제 관련 특허 출원을 진행함으로써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고 자사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177 (주)아프로산업 대표 김정순 1991년 설립된 아프로산업은 일본 전자회사의 한국대리점으로서 30년 이상 우수 전자부품을 한국시장에 선보임으로써 국내 전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상기인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한 결과 우수한 품질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국내 전자 제조업체에 공급하여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 및 기여함 178 에이치엔에스하이텍(주) 대표이사 김정희 상기인은 일본 기업이 독점하다시피한 이방성전도필름 시장에서 국산 점유율을 높혀 현재 세계 3위, 국내 1위를 달성하였으며, 산학 협력을 통한 마이크로 LED 기술이전을 통해 본딩 및 검사 분야에서 기술적 제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수정진동자, 수정발진자 사업으로 미국 및 유럽 등 수출을 통해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179 (주) 에이아이코리아 사장 김종래 상기인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기반으로 당사에서 2차전지사업부문 부문장을 맡고 있으며, 국내 이차전지 제조사의 폴란드, 미국 등 해외 공장에서 수주를 받는데 성공함으로써 당사의 수출 확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180 (주)수산인더스트리 상무 김종만 상기인은 2019년 입사하여 원자력본부장을 거쳐, 2020년 신성장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정비사업의 해외 진출 판로개척과 성공적 수행성과로 원전산업 매출 증대를 통한 수출 확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181 두산에너빌리티(주) 상무 김종봉 상기인은 1997년 입사 후, 10년의 복합화력 프로세스 설계업무 수행과 12년의 오만, 사우디, 카자흐스탄 등 본사와 공사현장에서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EM)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전플랜트와 담수플랜트의 중요한 기술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플랜트 수주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182 (주)엘오티베큠 공장장 김종서 상기인은 2019년 생산팀으로 입사하여 국내외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전지 사업분야에 들어가는 건신 진공펌프 생산을 담당하여왔으며, 총 생산 담당으로 회사의 신제품 개발, 제품 생산 공급 및 수출을 통한 회사발전 및 국익 증진에 기여함 183 (주) 대주메디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종숙 상기인은 2006년부터 미용 의료기기 관련 제조, 수출, A/S에 대한 자체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으며, 호주 TGA, 러시아 GOST, 브라질 ANVISA, 태국 THAIFDA, 미국 FDA, 유럽 CE MDD 등의 해외 인증을 바탕으로 40여 개국 수출을 진행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184 레이어시스템 대표 김종욱 상기인은 2001년 창립 이래 전자장비 설계/제작 기반 시스템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 연구 개발 노력을 통하여 당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켰으며,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용(EV) BATTERY MODULE PCB 설계/제작하여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함 185 (주)바크로 대표 김종호 상기인은 2014년 바크로를 창립하고 기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국산화를 진행하여 2014년 레노덤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수출 증가를 위하여 해외 규격인증을 진행하여 유럽CPNP, 인도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에 따른 수출 확대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186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 김주선 상기인은 1991년 입사 이래 32년 5개월 간 근무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매진하여 국내 전자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수출액 증대를 견인 중인 반도체 사업에서 정확한 시장 분석과 고객 발굴을 통해 해외 수출액 증대에 공헌함 187 (주)에이치알에스 이사 김주용 상기인은 당사의 실리콘고무컴파운드, 치과용 인상재, 화장품용 실리콘 등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중국 Chinaplas와 Beuaty Expo, 미국 Silicone Expo,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치과전시회 등에 다년간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국내 실리콘제품의 다양한 기술력을 해외에 알려 신규 해외시장을 확보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188 한국남부발전(주) 차장 김주형 상기인은 2007년 입사해 2017년까지 10여년간 발전소 현장(경남 하동)에서 안정적 설비 운영으로 고품질 전력 생산과 공급에 이바지하였으며, 이후에는 내부 해외사업 연계 협력사 동반진출, 중소기업 R&D 및 테스트베드로 기술경쟁력 강화,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함 189 (주)엔솔 대리 김준영 상기인은 2022년 입사하여 기술실에 근무하며, UAE 및 나이지리아 프로젝트의 설계 및 구매업무 참여, PM, 물류업무를 전담하였으며, UAE 해외 프로젝트 전체 물량 1700톤에 달하는 화공설비 제작용 자재를 7개월간 총 9번선 적하고 나이지리아 프로젝트 40톤(약 3억원)에 달하는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기여함 190 (주)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김준형 상기인은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하여 2018년 당사 양극재사업의 전신인 포스코ESM 사장으로 취임 후 2019년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던 포스코켐텍과의 합병을 주도하여 현재의 포스코퓨처엠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2023년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을 이끌어 고객사 확대 및 미래 수출물량 확보에 기여함 191 농업회사법인(주)푸드베리 차장 김진륜 상기인은 2014년 입사하여 해외영업, 수출, 총괄 관리업무에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참여를 통해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에 이르는 다양한 나라에 제품을 공급하고 신규제품을 런칭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 당사가 2022년 백만불 수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192 (주)엘오티베큠 실장 김진섭 상기인은 2004년 사업팀으로 입사하였으며 국내 반도체사 사업 외 전무하였던 엘오티베큠의 해외사업 시장 확장을 목표로 업무를 지속하였으며, 지난 19년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고객사 개척을 통해 BOE, CXMT등 중국 디스플레이 반도체 고객사를 확보하여 대규모의 매출 및 수출 창출에 기여함 193 에이엠티씨(주) 대표이사 김진영 상기인은 니트릴장갑 생산의 종주국 격인 동남아시아의 발전된 기술들을 견식하고 발전된 기계들을 도입하여 미국 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말레이시아 업체의 실무자를 미국현장으로 파견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발전된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생산 업체들의 매출과 대한민국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194 (주)나눔테크 대리 김진우 상기인은 2017년 입사 이후 국산기술로 만든 자동심장충격기의 우수성 홍보 노력 및 미개척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수출 다각화에 노력하였으며 6년간 담당바이어와의 꾸준한 컨택과 매년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연평균 6회의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출장 등 연간 약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국산 자동심장충격기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195 (주)수산씨에스엠 반장 김진우 상기인은 2003년 생산팀으로 입사 후 다양한 종류와 구경의 유압드릴 생산 기술과 경력을 축적하였고, 당사 직원들에게 유압드릴 조립생산 기술을 전수하여 왔으며, 유압드릴의 설계 개선과 외주업체 불량 사항을 확인, 수정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수출 향상에 기여함 196 (주)에이치알이앤아이 부장 김진필 상기인은 1994년 입사 후 생산, 품질보증, 고객만족팀과 같은 제품의 생산, 품질관련부서에서 30여년간 근무를 하면서 품질문제해결과 생산량증가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생산총괄팀장으로 재직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등 당사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문제를 개선하여 수출 증가에 기여함 197 (주)두맥스 상무이사 김찬균 상기인은 1991년 입사 후 국내/외 업체들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설비 공급 뿐만이 아니라, 구매자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개발하여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 절감 등 현재 업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중고설비를 베트남으로 역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맺음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함 198 (주)금강쿼츠 대표이사 김창길 상기인은 1997년 ㈜금강쿼츠를 창립하여 국내외 반도체 제조 회사 및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에 석영유리 제품(QUARTZ)을 제조하여 공급 및 수출하는 업체로 성장 시켰으며,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기술 인증, 개발 및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반도체 제조 및 장비 제조회사에 수출을 진행하여 국산화 및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199 (주)로드컴플릿 매니저 김창순 상기인은 2012년에 (주)로드컴플릿에 입사하여 약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직하며 로드컴플릿의 게임을 한국과 글로벌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레전드 오브 슬라임' 의 글로벌 누적 매출과 누적 다운로드 1위의 업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함 200 (주)사이버메드 대표이사 김철영 상기인은 의료용 영상 진단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고 당사에 연구소장으로 입사한 후, 2002년 12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치과용 CBCT 영상 진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데 공헌하였으며, 2019년에는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CE인증을 획득하여 해외 시장으로 진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201 에이치엔에스하이텍(주) 차장 김철한 상기인은 2013년 입사하여 소재사업부 영업팀 팀장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며 국내시장 개척 및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하였으며, ACF 기술 전문가로서 기술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신규업체 발굴에 매진하고 연구소와 업무 협의를 통한 신제품 개발 및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202 코스맥스바이오(주) 대표 김철희 상기인은 2022년 코스맥스바이오(주)의 대표로 취임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조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국내외 인증을 통하여 제품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품질 향상을 강조하여 보유 국내외 인증에 대한 현황 관리, 갱신, 수준 유지를 지속하였으며, 해외영업팀에 대한 구조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2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김태균 상기인은 2008년 입사하여 디트로이트, 리야드, 호치민 무역관에 등에서 근무하며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본사에서 요소(수) 사태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능을 당사 전체에 내재화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를 개소하는데 기여함 204 (주)세라젬 조장 김태균 상기인은 본체 공정에 10여년 이상 근무하며 제품 생산의 불편함 및 안전한 생산을 위한 개선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여 공정시간 단축 및 부속품 누락방지 개선으로 제품 품질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제품 생산에 있어 20여년 공정의 숙련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인증 심사 통과, 승인을 받는데 공헌함으로써 당사의 수출확대에 기여함 205 (주)더존케미칼 대표이사 김태억 상기인은 창업 후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제품 개발을 진행하였고, 반도체공정에 필요한 필터용 핫멜트 개발, 알파멜트 개발 , 일본수입제품 대체용 점착제, 메디폼용 의료용 핫멜트, 먹는물에 접촉가능한 핫멜트 등의 꾸준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만, 미국, 중국 제품을 수입대체하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함 206 에스케이렌터카(주) 임원 김태헌 상기인은 2020년 당사 중고차 사업부 임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기존 렌탈반납 차량에 대해 내수시장(경/공매, 제휴 등)을 통해 매각을 진행 하였으며, 판로의 다각화 및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부지 확보 및 수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 수출을 진행함으로써 자동차 매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207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김태형 상기인은 2008년 입사 후 15년간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계약, 내부성과관리,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기술개발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기획·지원하고 공동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하여 산업간 협력 및 중소기업의 해외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함 208 (주)블루칩코리아컴퍼니 대표 김태환 상기인은 국내 및 해외 면세 시장에서 국내와 해외 브랜드 관리와 유통 분야를 전문적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협력사들을 대신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해외 면세점을 통한 K-beauty 의 위상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되는데 기여함 209 주식회사 브링코 대표이사 김태환 상기인은 15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해외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및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도 기여함 210 (주)경인정밀기계 부사장 김태훈 상기인은 18년간 단신으로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미국, 인도, 이탈리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 다변화 개척을 하였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속철도 선로전환기를 프랑스 알스톰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여 기술을 이전받아 3년여에 걸쳐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는데 기여함 211 (주)코스메카코리아 책임 김태훈 상기인은 4년 8개월간 생산팀에서 근무하며 생산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비개선 및 도입을 주도적 진행하여 글로벌 고객사의 발주 성과를 통해 매출신장에 기여하였으며, 신규설비 도입을 통한 품질수준 확보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212 제룡전기(주) 책임매니저 김하은 상기인은 해외영업 팀의 일원으로써 당사 주력 제품인 고체절연 지중변압기(SIUT) 신규 고객 발굴에 약 1년여간 힘쓴 결과 과테말라, 미국 등의 신규 고객사를 발굴하였고, 미국내 고객사와 장기 수주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매출 및 수출 증가에 기여함 213 (주)엔에스브이 부장 김학선 상기인은 사내에서 주어진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제품개발, 매출에 기여하였으며, RPA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클램프 방진으로 많이 쓰이는 RPA 제품 공정, 공정수 개선 원가절감을 하였으며, 해외인증을 주도하여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함 214 (주)웨이버스 대표이사 김학성 상기인은 미래 디지털 공간정보 시장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공간정보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를 설립하여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Platform)의 기반을 구축하며, 기존 외산 DBMS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여, 국내 유일한 제품 기술력을 인정을 바탕으로 수출에 기여함 215 경북통상(주) 대표이사 김현규 상기인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과 국내 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신규시장 개척과 신규품목의 개발에 노력을 통해 수출의 확대, 통해 지역농가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216 영도산업(주) 팀장 김현영 상기인은 조립, 기밀, 포장 공정 순회검사 업무 수행을 시작으로, KS 정기적 신뢰성 시험 진행, 협력업체 품질관리 및 정기심사, 시험실 설비 관리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 확보 및 사고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품질력을 확보에 매진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217 주식회사 다이나믹오토 대표이사 김현철 상기인은 완성차 분해/포장 직종에서 직원들의 분해 스킬 UP 및 원가 절감 등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존 완성차 분해/포장에 소요되던 원가의 30%가량을 절감하는 기록을 달성하고 완성차 분해/포장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장내 자체 포장 사양서를 개발하여 수출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218 유진통신공업(주) 대리 김현태 상기인은 공정 자주 관리 강화로 품질을 개선시키고 공정별 안심제 제안과 후 공정 책임제를 도입하여 회사의 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트렁크 케이블 관련 일련의 개발과 품질유지 성공 및 사후 심사 적합 판정으로 이끈 결과 당사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219 (주)네오닥터 대표이사 김현호 상기인은 여성친화적 사업장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통증치료용 연속식 자침기와 볼륨업을 전문으로 하는 혁신적 미용성형실을 개발하여 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활용가치를 높게 인정받은 결과, 매출 증가와 더불어 해외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및 고용 안정화에 기여함 220 주식회사 포스코 상무 김형목 상기인은 멕시코 내 4개 공장(푸에블라, 산루이스포토시, 셀라야, 아구아스칼리엔티스)을 운영하며 GM, NISSAN 등 글로벌자동차사와 글로벌 가전사향으로 지난 3년간 판매량 19% 확대 ('20년 59만 톤 → '23년 전망 70만 톤) 및 한국산 철강 비즈니스 영위를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함 221 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 김형민 상기인은 사우디 내 1인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거주 공관 직원 및 동포의 현대자동차 구입ㆍ정비뿐만 아니라 애프터 세일즈의 고객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 사고 차량의 수리를 지원하는 등 한국 제품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며 한인사회에 기여한 결과 전년대비 수출의 46% 증가에 기여함 222 (주)에이치에스오토모티브 대표 김형석 상기인은 자사의 대표이사로서 내구성이 좋은 중고 자동차를 선별하여 중동 국가, 러시아, 팔레스타인 등 해외에 한국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꾸준한 계약거래 체결과 같은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 발전과 성공에 기여함 223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김혜리 상기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산단공 지역본부 최초로 기업지원 및 수출사업 예산 확보에 공헌하였으며, 산단 혁신성장 및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224 (주)신명 이사 김호태 상기인은 국내 및 해외 장비 수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설비 수입부품 국산화 대치를 통해 설비 가격 인하 및 납기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해외 거래처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국 다각화 및 영업인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225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환우 상기인은 28년간 정책금융기관에 근무하며 다양한 여신 및 자원 개발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아국 배터리 가공단계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 배터리 공급망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아국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원 및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차전지 핵심 광물 확보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금융 지원 성과 창출에 기여함 226 (주)창환단자공업 회장 김환창 상기인은 세계시장에 준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사의 배터리 단자, 대전류 단자 동관 타입, 배터리 센서 적용 단자 판금형 타입 신규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자사의 부품 개발 프로세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상화, 3차원 측정장비를 신규 도입 후 부품 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 제품 개발을 통해 생산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 227 (주) 아시안푸드컨넥트 대표이사 김효길 상기인은 식품 수출 플랫폼 운영을 통해 내수에만 머무르고 있는 국내 식품 제조사의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한국 식품을 주거래 국가인 남미 국가를 비롯하여 남미, 아프리카 등 15개국에 수출함을 통해 신규처 확보와 더불어 지역사회 및 K-FOOD 세계화에 기여함 228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김희영 상기인은 우리나라 신성장산업인 배터리와 관련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주식 상장 및 해외 진출, 전기차 제조사 및 배터리 제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및 K-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기여함 229 전략물자관리원 팀장 김희준 상기인은 자국의 수출 통제 제도 마련의 선진화, 적극적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수출 통제 국가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에 공헌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국제 수출 통제 선도적 위치를 위한 통상마찰 대응에 힘썼으며 우리나라의 무역 안보 및 안전 수출에 기여함 230 (주)삼보산업 대표이사 나무상 상기인은 기어액츄에이터 표준화 규격화 제고로 세계적 기업과 대등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감속기 분야에서 국위선양에 기여하였고, 지속적 신기술 개발을 통해 최근 3년간 온도보정감속기, 이중속도압력감속기, 심해용감속기, 스마트감속기 등의 각종 국내외 특허 취득 및 정부 기술 개발 참여로 품질 향상에 기여함 231 (주)국제로지스틱 대표이사 나승도 상기인은 일본 전자상거래 큐텐 플랫폼에서의 30~50%의 한국발 물류를 담당하며, B2C 전자상거래 해상 배송 및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송비 절감 및 리드타임 단축을 통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국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232 (주)아라움 부장 나시찬 상기인은 생산과 품질 관리 등 총괄 부장으로 근무하며 제품의 생산량을 높이는 프로젝트와 마케팅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제조공정도 개선 및 품질력 향상에 힘썼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및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의 매출 증대 등 자사의 수출 향상에 기여함 233 창락농산 사장 나영호 상기인은 입사 후 새로운 품종 및 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내 생산 환경 모니터링과 생산자와의 협업을 통해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시장 외에도 해외시장에 런칭 및 수출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노력하여 창락농산의 매출 신장과 꾸준한 성장에 기여함 234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해초 대표이사 나윤호 상기인은 내수용 마른 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한식의 세계화 영향으로 해외 바이어와 직접 접촉하며 수출용 마른 김을 생산하여 수출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수출량 증대를 통해 매년 수출 규모 및 수출 실적 증대에 기여함 235 주식회사 인터원 대표이사 나정훈 상기인은 신제품 광학렌즈가 적용된 LED 모듈 제품으로 시장 점유 확대, 매년 10회 이상의 해외전시 참가와 동시에 회사 및 제품 홍보 등의 마케팅 비용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켰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해외 매출을 증가시켜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236 (주)케이타운포유 매니저 나종선 상기인은 자동화 장비 도입을 통한 물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함으로써 일평균 발송 건을 증가시키고, 자체 특전 OPP포장 작업의 포장 자동화를 도입하여 작업 시간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매출액 및 수출 실적 향상에 기여함 237 (주)피에프디 대표이사 남궁광 상기인은 물류센터의 모든 시설, 환경 및 제품에 RFID를 부착한 국내 첫 기업이자 유통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타사의 벤치마킹 사례로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유통 혁신에 공헌한 결과 700만 불, 1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였고, 지속적인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 증대에 힘써 '23년 2,060만 불 수출에 기여함 238 한국콘텐츠진흥원 차장 남궁영준 상기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한국 콘텐츠를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 국가 위상과 이미지 및 선호도 제고에 기여하였고,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과 해외 정부 간의 협력, 신시장 개척 및 해외수출에 기여함 239 (주)에이텍에이피 전무 남궁준 상기인은 36년간 금융기기 해외영업전문가로서 칠레 등 중남미 시장을 최초로 개척하였고, 서유럽 시장에서 판매망을 개발하는 등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은행 최초 거래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최근 3년간 5,200만 불의 수출로 국제 금융산업에 기여함 240 주식회사 코리아나바이오 과장 남궁현 상기인은 해외시장에 맞는 화장품 개발 및 제품 수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요 해외 전시회 참가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식도를 높여 해외 시장 확대에 공헌한 결과 자사의 700만 불(약 50%인 349만 불)수출 달성에 크게 기여함 241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남동훈 상기인은 사후면세점 판매물품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시도, 현장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정부협력 활동 및 대정부 건의를 통해 현장 규제애로를 파악하고 무역업계 입장 대변 활동을 통해 무역 진흥에 기여하는 등 무역업계가 겪는 규제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함 242 (주)하나금속 전무 남정도 상기인은 주력 상품인 동판과 동부스바의 판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주력 시장을 해외로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동박공장전기플랜트공사 관련 공정 자동화 및 분석 시스템을 개선하여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이뤄내 관련 계약을 성사시켜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43 주식회사 땡큐파머 과장 남혜진 상기인은 자사에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 세일즈를 담당하였고,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능동적인 수출 구조를 이끌기 위해 아마존의 미국,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와 제품을 선보이며 한국 화장품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한 결과, 당해연도 매출 10억의 실적 달성에 기여함 244 (주)라벨리 과장 남화원 상기인은 2018년 입사 이후 시장개척단으로 선정되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간접수출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중동 시장 개척에 큰 기여를 하였고, 기존 수출국의 다변화, 간접수출 대비 직수출 비율의 증가 및 자사 수출액 증가에 기여함 245 모어랩스코리아 대표이사 노병연 상기인은 해외식품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며 10년 이상의 식품개발 및 제조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원료 선정 및 발굴, 제품 개발, 품질 관리를 도맡아 하였고, 지역특산주 제조사와 협업해 신기술을 개발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100% 재활용 PET를 사용한 용기를 개발함으로써 녹색성장에 기여함 246 (주)바크로 상무 노성환 상기인은 기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국산화를 진행하여 레노덤 브랜드를 런칭하였고.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외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이후 레노덤 제품 개발과 생산 및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레노덤 매출 증대와 수출 증대에 기여함 247 (주)코리아오일씰텍 대표이사 노재숙 상기인은 자동차 부품시장 내 경쟁사와 차별화하고자 자체 브랜딩에 집중하며, 수출강소기업 인증, 간과하기 쉬운 오일씰의 개별 포장, 포장시설설비 투자에 집중하여 브랜드 파워 강화, 국가별 브랜드 상표 등록 및 이미지 구축에 힘써 경쟁력 향상,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군부대 후원 등 지역발전에 기여함 248 (주)에스엠티 이사 노치승 상기인은 단말기 공정 품질, 완제품 품질 검사 시스템 구축 및 고객 품질 대응과 승인 업무를 통해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반도체 공정장비 기능성 개스킷 제품 소재의 국산화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249 (주)아트포인트 대표이사 노태훈 상기인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전시회에서 제품 인지도를 고양하는 탁월한 전시 부스 디자인을 제공하였고, 우리나라 전시 디자인 설치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해외 시장 개척에 기여하였으며, 원가 절감을 위한 커먼 부스를 개발하고 재활용 사용으로 폐기물을 줄여 친환경 시공에 기여함 2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니키청 상기인은 홍콩 바이어들과 한국 수출 기업 간의 경제적 교류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홍콩 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여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주선 및 신규 유통망 구축 등 우리 기업들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51 (주)다이나톤 대표이사 도상인 상기인은 전자 악기의 수입 대체 및 수출 기반을 마련하였고, IT기술과 전자악기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하여 모바일 기반 악기 사업분야를 확장하였으며, 세계 악기박람회(독일, 미국, 중국)에 19년간 참가하여 해외 시장 발굴에 주력한 결과 약 450억 원의 누적 수출액 달성에 기여함 25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도승주 상기인은 2016년부터 KOTRA에 근무하여 충남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박람회 개최 등 해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미개척지역 진출 기회 확보 및 수출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 253 (주)케이지무역 대표 독토바에브일리아즈 상기인은 중고차 및 슈퍼카 수출 전문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바이어 콘택 및 수출 서류 검토를 담당하며, 러시아 지사를 설립하여 직수출하는 등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연간 매출액 1,000만 불을 달성하였으며, 중고차 수출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함 254 (주)태흥라인 대표이사 동홍얀 상기인은 적절한 품질관리, 국가 간 위생관리 협정 준수, 가공일지 작성 등 통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모범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동인은 수출할 때마다 수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갖추어 구매자에게 보내는 등 한국상품 신뢰도 향상,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 수출 및 외화 획득 증대 등에 기여함 255 (주)바이오지 대표 동휘 상기인은 메디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아 TOXIN 및 미용 용품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하였으며, 매해 대륙 별 전시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유통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K-Beauty 제품 홍보 및 수출로 글로벌 시장 개척과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256 (주)대림엠티아이 사원 두비전 상기인은 '20년 1월 3일 (주)대림엠티아이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무성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팀에서 설비 보전 활동을 통하여 제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환경 구축 및 제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257 동아알루미늄(주) 회장 라제건 상기인은 바이어와 고객이 모두 원하는 가벼운 텐트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소재 개발에 몰두하여 초경량 고강도 알루미늄 텐트폴의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DAC를 명실공히한 텐트폴 제조업체로 수출 4천만불을 달성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함 258 에스파워(주) 대표이사 류승호 상기인은 경일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 후 삼진변압기(주)에 입사한 이래 '21년 7월까지 변압기 설계, 생산, 기술영업, 해외영업 등 여러 부서를 담당하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용 건식변압기를 자체 개발하여 일본 고객사에 공급하여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함 259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리 류지은 상기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업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대·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260 주식회사 한다운에프에스엘 대표이사 류창열 상기인은 강원도 주요 LPC 중 하나인 한다운FSL 대표로 한국축산식품산업의 4차 산업 진입을 위한 국내최초 IOT 무인 육류자판기 기술을 개발하였고, 말레이시아의 자킴으로부터 할랄 도축장 인증을 획득하여 DVS로부터 수출작업장 승인 받아 한우 수출에 기여함 261 (주)케이텍글로벌 부장 류혜정 상기인은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주로 포진하여 있던 열교환기 부품의 주 거래처를 중동 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였고 해외 규격 인증 중심의 기업 경영과 제품의 규격화를 위한 ISO인증 획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품질 상승에 기여함 262 (주)무사이 이사 마이클공 상기인은 타경쟁사와는 차별되는 원어민으로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게임 오디오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술을 통한 품질 유지 및 개선 노력을 통해 당사의 수출 실적 확보에 공헌함은 물론, 한국의 게임 오디오 기술을 해외 시장에 알려는 데 기여함 263 지디케이화장품(주) 상무 명진승 상기인은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의 해외사업 핵심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일조하였고, '22년 부터 2년여 동안 30여개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매년 회사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20여개국 이상의 나라로 수출하는데 기여함 2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스태프 모니카다이어스 상기인은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서 13년간 재직하며 지사화기업 지원, 현지 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소비재대전 등 대형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는 등 KOTRA 마케팅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국내 기업 지원을 실시하며 한국 중소기업들의 남아공 수출 기회 발굴,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함 26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모리타카즈히데 상기인은 산업인력공단, 한국 유학생 연합회, 멘토링 플랫폼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멘토링행사를 진행해 200여 명의 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구성하는 등 무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 고교생의 FTA 실무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한국 구직자의 일본 취업에 기여함 266 (주)오티씨 이사 문대민 상기인은 중국 현지 agent를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섭외하여 종전 재직했던 중국 고객사를 연결하여 당사 제품을 소개하는데 주력하였고, 고객사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출장을 통해 제품 소개와 고객사의 구매 계획 파악에 노력한 결과 국내 위주의 납품을 진행했던 제품의 중국 수출 증대에 기여함 267 (주)미래전람 대표이사 문병관 상기인은 '11년부터 매년 6개 부문에서 총 90여 회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박람회 당 평균 참가 업체 수가 150개로 총 참여 업체 수는 13,500개에 달하며 관람 인원 수도 100만명이 넘는 실적을 보유하는 등 참가 업체의 마케팅 판로를 지원하고 국내 전시 산업 발전에 기여함 268 세아상역(주) 대표이사 문성미 상기인은 차별화된 R&D 부서를 통해 신소재, 친환경 소재 등의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품질관리 전문 조직 설치, 품질 테스트 기기의 고품질 사양 교체, 품질 중요성 강조 교육 등 품질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전략적인 영업 활동으로 회사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며, 수출 신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269 에이치에스엠(주) 대표이사 문안용 상기인은 압출기 및 압출 코팅 라미네이팅 라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직/간접적인 시장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연포장 롤투롤 장비 생산에서 지속적인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해외 수출로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270 에이치에스엠(주) 공장장 문영배 상기인은 압출 코팅 라미네이팅 장비 생산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바이어 측에 압출 코팅 라미네이팅 기계 4대를 1년 이내에 모두 납기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주도하였고 지속적인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수출에 기여함 271 (주)서치 대표 문영필 상기인은 프레스 성형에 적합한 가시 돌기 디자인 설계, 프레스 금형 설계 및 프레스 몰딩 성형 방식에서 PDO의 예열방식, 프레스 압력, 냉각조건 등 프레스 몰딩 성형 방식의 프로세스 확립하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높이고자 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적극적인 해외 수출 영업을 통해 수출 계약 성사에 기여함 272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문정주 상기인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유지 보수와 생산 현장의 공정 개선 및 UE(Utilization- Efficiency), UPH(Unit Per Hour)향상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빠른 납기, 높은 수율, 최고의 제조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고객 유치와 생산량 극대화를 통해 2022년 36억불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273 에스트래픽(주) 대표이사 문찬종 상기인은 자사 창립 후, 열차의 운행, 감시, 선로제어, 성능 관리, 통계를 제공하며 철도신호 제어 시스템의 공급과 구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며, K-교통을 해외에 수출해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위 선양에 기여함 274 (주)무아스 사장 문철우 상기인은 자사 인하우스 디자인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자제 디자인 제품을 개발, 연구하여, '22년 24건의 디자인 특허 출원과 큐브 타이머 제품에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아마존 us, 큐텐, 라자다, 싱가폴 등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함 275 남성해운(주) 선장 문판식 상기인은 82년 실습 항해를 시작으로 약 40년간 오로지 수출의 선봉장인 해기사를 천직으로 삼아 해양 직원으로만 근무하였고, '01년 이후 선장으로서 우수한 해기능력, 안전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수출 선박의 안전 ·적기 운항에 노력하며 해양 산업의 성장에 기여함 276 소마상사 대표 문현성 상기인은 공작기계, 산업기계 및 플랜트 설비를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주요 전시회에 참관하며 많은 딜러들과 협력 방안을 구축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독일, 중국, 러시아, 아르제르바이잔의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현지 출장, 실시간 온라인 미팅을 통한기술 개발 및 품질 개선으로 수출 실적 증대에 기여함 277 씨에스윈드 주식회사 상무 문희정 상기인은 씨에스윈드 포르투갈 법인의 법인장으로서 유럽 및 북미 시장 고객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 물량 확보 및 육상/해상 풍력 타워 생산, 수출 뿐만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인 해상풍력타워를 이끌어 내며 한국 해상 풍력 산업에 기여함 278 일평기연 이사 민병덕 상기인은 프레스금형 생산의 제일선 공장장으로 관리 운영과 연구, 기술개발, 설계, 가공, 조립 생산 전반적인 업무 총괄 뿐만 아니라 '23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태국공장에 78억원(600만불) 수출로 전년대비 600% 증가한 실적 달성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함 279 (주)영케미칼 공장장 박경원 상기인은 밴드를 별도 코팅된 이형지 위에 롤(roll) 형태로 포장 용기 내로부터 쉽게 당겨서 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백신 접종 시즌 중 시간 절약과 포장지 종이로 인한 쓰레기 절감 효과를 창출하는 등 회사의 발전과 수출향상에 기여함 280 (주)코만 팀장 박광열 상기인은 유압호스피팅 관련 업무에 매진하며, 엘보형 유압호스피팅을 개발하고, 벤딩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새로운 금형을 개발 및 관리하며 여러 공정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대에 기여함 281 (주)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 박광호 상기인은 2003년에 (주)이노와이어리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 부문 총괄로 근무하며 국산 5G 이동통신 솔루션 개발과 공급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최신 기술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282 (주) 청안오가닉스 차장 박남열 상기인은 '16년도 입사하여 해외 마케팅 혁신으로 재구매율에 집중(50.51%)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순 노출로 인한 1회성 구매가 아닌 고객의 충성도 증가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동남아이상 시장의 물류 발전을 발판 삼아 수출 증대에 성공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함 283 (주)케이티앤이 대표이사 박노범 상기인은 가스튀김기, 그리들 등 100%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하던 가스용품을 국산화하여, 동남아, 유럽 시장 등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고품질/고기술의 제품을 가격경쟁력을 더해 판매하며 동남아, 유럽 시장 등에 역수출에 성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284 (주) 리얼게인 대표이사 박대영 상기인은 원자력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외산 자재 구매원가 절감과 원전의 안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외화 절감ㆍ수출 증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일자리창출을 통해 수출 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285 (주)싸이몬 이사 박대훈 상기인은 영문 웹사이트, 영문 카탈로그, 영문 홍보영상 제작 및 해외 신규영업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전시회 등에 다양한 온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며 신규 영업 및 마케팅을 활용한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수출액 100만 불 달성에 기여함 286 (주)에스에이엠티 대표이사 박두진 상기인은 삼성전자, 삼성 SDI, 등으로부터 주요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 및 해외의 주요 IT 기업에 공급하는 등, 거래처를 확보하여 국내 반도체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을 하며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287 주식회사비에스이엔지 팀장 박무범 상기인은 부품들의 정밀도와 품질을 확보하고자 도면을 충실히 숙지하고 최적의 가공 방법을 찾기 위해 현재도 큰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제품 생산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해외 품질검사자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품질 검사를 응대하며 수출증대에 기여함 288 해성 인터내셔널 대표 박미령 상기인은 폴리에틸렌제품 연신율, 인장 강도의 기술을 개발 및 확보 뿐만 아니라 재활용 원료의 질과 종류를 다양화까지 끊임 없는 연구 개발로 외국의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체와 직접 접촉에 성공하며 당사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 289 (주)레존텍 팀장 박범준 상기인은 지난 15년간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소요되는 방폭형과 비방폭형, 실내형과 옥외형 등 23종의 개발 및 양산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0만여 대의 불꽃 감지기를 생산하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 광양 포스코 생산라인 등 국내 주요 산업 생산 현장에 설치해 약 8,000만 불의 수입 대체에 기여함 290 (주)모피언스 대표이사 박병기 상기인은 기존 장비와의 기술적인 차별성에 주력해 아날로그 타입에서 벗어나 디지털화에 성공하며 외부 컴퓨터로 연결해 관리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장비 자체에 LCD 디스플레이 작동 시스템을 장착한 DVOR를 개발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해외 인지도 상승에 기여함 291 (주)아산성우하이텍 대표이사 박병찬 상기인은 아산성우하이텍 대표이사 및 EV 공장 공장장을 겸직하고 34년간의 자동차 산업에 근무하며 해외 공장 각 계열사에 고부가가치의 자동차 부품 수출, 신 차종 개발 시 신기술, 신 공법, 적용 및 구매 경쟁력 확보로 당사 및 국가 수출 발전에 기여함 292 (주)서울메쎄 대표이사 박병호 상기인은 인공지능 산업 전시회인 AI EXPO KOREA를 2018년 국내 최초로 개최하였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27개국 78개 사 초청)를 통해 글로벌 시장개척에 기여하는 등, 4차산업과 ESG 경영활동에 부응하는 다양한 신규 산업전시회 개최로 국내 산업 활성화와 무역 진흥에 기여함 29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박선혜 상기인은 해외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단순 상담회/전시회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신사업을 시도함으로써 대일 수출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소비자 니즈를 겨냥한 SNS 홍보 활동을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를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함 294 원일전선(주) 차장 박성룡 상기인은 기존 품질관리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험방법을 통하여 국내에서 보유하지 않은 설비가 필요한 경우 자체 제작함과 더불어 체계화되지 않은 일일 공정검사를 메뉴얼화시켜 같은 환경의 검사를 진행해 부적합률을 낮출 수 있도록 기여함 295 비엔스틸라(주) 반장 박성보 상기인은 불량분석테이터 및 기록관리자료를 활용하여 불량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매년 불량 발생률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칼라강판 LINE의 새로운 색상의 패턴을 성공시키며 생산량 증대와 불량 감소에 기여함 296 (주)유니온 책임 박성진 상기인은 해외 사업장 생산제품의 라인 SET-UP, 공정 자동화 , 설비 Program 최적화 및 설비/품질 TFT 활동으로 설비 가동율 향상 뿐만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안정화를 통한 고객 신뢰성 확보를 통한 매출 및 수출 증대를 기록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297 (주)레존텍 대표이사 박수복 상기인은 적외선과 자외선의 파장을 분별하여 화재를 분별하는 화재 감지기를 독자적인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여, 국내 최초 IR3형 불꽃감지기를 100%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 국내 및 해외 산업현장에 공급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현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불꽃감지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에 기여함 298 (주)태하 대리 박수훈 상기인은 '17년 4월 생산기술부에 입사, 핵심 제품 Pro PUMP 생산 공정에서 업무 방법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였고, 지그 제작, 제품 테스트를 통해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전기차, 태양광 패널 생산 공정에도 당사의 기술력이 적용됨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정책 실현에 성공하며 해외 수출 신장에 기여함 299 (주)인천폐차사업소 대표이사 박순용 상기인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에 최신 사양의 반도체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어려운 세계정세에도 수출 병행 및 증가 추세를 유지하며 국산 자동차 중고 부품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300 (주)우리메카 팀장 박승주 상기인은 생산성 향상과 조직원 관리를 중심으로 생산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팀원들을 배려하는 자세로 직접 생산량을 맞추는 작업 외에도 각 생산자별 특성을 파악하여 업무를 배치하며 그에 따른 수출과 매출액 증대 뿐만 아니라 개발, 영업부서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더 나은 조직 분위기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301 대량산업(주) 대표이사 박승희 상기인은 기술계 특성화 고등학교 3년 재학 중 입사하여, 13년째 수출품 생산팀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수출품 적기 생산과 납품, 자체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 생산 설비 가동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수출 제품 생산에 기여함 302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박식원 상기인은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2차전지, 전기차부품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을 통한 국가전략산업 및 신산업 지원하며 에너지안보 및 방산수출 등의 적극 지원을 통해 국가 수출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함 303 엑셀리스코리아(주) 사장 박영근 상기인은 국내 반도체 제조의 필수 부품인 이온주입기를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회사에 근무하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에 최신 사양의 반도체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국내 소부장 업체 외에도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일 수 있게끔 기여함 304 (주)피제이켐텍 상무 박영만 상기인은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원재료 인수검사부터 제품 검사까지 체계적으로 실시한 덕에 안정적인 제품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산화아연을 공급하고 원재료 국내조달에 힘써 국가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305 (주)스누콘 대표이사 박영우 상기인은 1997년 창립 이후 2005년 독일 Konus 사의 기술력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여 특허 획득 및 생산시설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다양화 및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 결과 매년 수출실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출 확대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306 동아알루미늄(주) 차장 박영철 상기인은 베트남 공장의 안정화를 위한 공장 셋업(Set up) 지원, 시운전 지원, 가동(Operation) 지원 및 현장 인원 교육 지원을 수행하는 등, 28년간 근속하며 맡은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 당사 생산 제품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307 주식회사 프로바이오닉 대표이사 박용하 상기인은 전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난치성 만성 질환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만성 부비동염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에 등록하는 데 필수적인 의약품 등급의 인간 임상 연구를 미국 대학에서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에 기여함 30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무원 박원정 상기인은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625개 사,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해 115개 사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COVID-19 기간동안 온라인 제품 홍보 460건을 100개 사를 위해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309 신흥글로벌(주) 상무이사 박유성 상기인은 태국과 베트남 등 신규 해외 거래선을 발굴하고 세탁기와 건조기 부품개발에 주력해 열교환기, 롤러 등의 부품개발을 통해 매출에 기여하였으며, 신소재 및 성능향상 부품개발을 바탕으로 가전 부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내수 시장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310 (주)태백상사 대표 박율건 상기인은 GREEN 화이버와 BROWN 화이버의 UV 차단 및 색상을 맞추기 위해 국내 기업과 노력해 견뢰도가 우수한 마스터배치칩을 개발하고 화이버를 생산해 수출하는 등, 어려운 경제 시기에도 새로운 바이어 발굴과 꾸준한 수출로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함 3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박은경 상기인은 수출 바우처를 지급받은 중소·중견 참여기업에 전문적인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051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함과 더불어 참여기업에 7,500여 개의 수출 관련 마케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참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성공에 기여함 312 원농산 영농조합법인 본부장 박은규 상기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에서 시행한 "수출선과전문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선과 전문가 및 수출 검역 현장 총책임자 역할을 맡아 원농산 영농조합법인의 수출과 재고관리를 수행하며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313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박은영 상기인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시장 발굴 및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내기업 무역담당자를 위한 교육·무역실무 온라인교육(e러닝) 등, 133건의 맞춤형 위탁교육을 개최하여 6,786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무역 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314 샬롬엔지니어링(주) 팀장 박은정 상기인은 수출계약서에 대한 법무법인과의 최종 협의를 통한 리스크 관리 업무, 신용장 개설 관리, 수출 통관 및 선적 지원업무, 수출대금 은행 관련 업무 등, 수출 행정 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과 더불어 수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지속적인 수출 증대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함 315 한팩 대표이사 박인호 상기인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하여 2016년 회사 설립 이후 중국 등 해외 각국을 약 20차례 방문하여 고객사들과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 수주를 위하여 상담, 기술 협의, 납품 설비의 설치 작업 등을 진행하여 2022년 약 300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316 (주)더블유에프엔 대표이사 박재광 상기인은 2008년 3월 더블유에프엔을 설립하고 플랜지, 노즐 및 튜브 시트 등 철강관 연결 구류를 제조 및 전 매출의 98% 이상을 수출하는 등, 3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에 전념하여 2019년 3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함 317 (주)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회장 박재일 상기인은 국산 의료기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0년 7월에 (주)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을 설립하며 골접합용 의료기기 제조업을 시작하여 국내 최초로 골절합용 티타늄 Plate와 Screw의 국산화 개발을 성공시켜 의료기기 수입대체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318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차장 박재현 상기인은 당사의 부품생산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사의 해외사업 안정화 및 외주업체 발굴 등을 진행하며 B777 날개 구조물 조립 사업 신규 개발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중소기업 최초 완제기 조립 및 납품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함 319 (주)에스엠코어 반장 박점수 상기인은 Rack 제작 용접 기술과 지그 설치 간소화로 품질향상은 물론, 공수 절감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증진시켜 제작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제조 활동 관리 감독과 기술지도 등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 문제 해결 및 기술 노하우 전수 역할에도 기여함 320 농업회사법인(주) 초록원 이사 박종석 상기인은 초록원 해외영업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출 증대 및 매출 증대를 이루었으며, 해외 전시회 및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바이어 초청상담회에 참가하여 자사 제품은 물론 한국식품 문화를 널리 알리는 등, 한국의 식품을 세계화한다는 사명 의식을 갖고 근무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 321 대호수산(주) 대표이사 박종철 상기인은 일본 수출 위주의 판매를 탈피하여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영덕군 최초 가족 친화 인증기업 선정과 20주년 근속 여행, 자녀 장학금 제도 등 직원 복지 증진에 힘쓰며 기업의 성장에 기여함 322 주식회사 에코프로이엠 대표이사 박종환 상기인은 매해 공장을 증설하며 하이니켈계 NCA 양극 활물질의 선두 주자로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함과 더불어 성실한 기업경영으로 외화 획득 및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활발한 지역사회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함 3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박주호 상기인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 현지 정책 전파, 수출증진 활동, 관세 제도 등 관련 진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베트남 수출 기회 분석 보고서 등을 전개하며 우리 수출의 전략지인 동남아와의 무역 증진에 기여함 324 원일전선(주) 실장 박주환 상기인은 원일전선 주식회사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통하여 생산 안정화 및 수출 성장을 이끌었으며, 수출 전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UL 인증을 획득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신규 고객으로부터의 수주 등 시장개척에 기여함 325 (주)수산중공업 과장 박준영 상기인은 수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판단하여 기존의 생산 운영 방식을 MTS(재고 생산방식)로 변경 함에 따라 생산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공정개선과 생산설비류 현대화를 통해 균질한 제조품질을 확보 및 생산효율 향상으로 국내 및 해외 매출에 기여함 326 (주)알멕 사장 박준표 상기인은 CFO, 해외사업 총괄 및 경영관리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사업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 조달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뿌리 기업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시장 개척 및 판로를 마련하여 기업 성장 및 수출 발전에 기여함 327 제닉스(주) 상무이사 박준호 상기인은 수출에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2016년 ±10mm의 높은 반송 정밀도를 구현하여 자동반송제어 난이도 문제로 세계적으로 잘 시도되지 않던 Mask 반송 자동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하게 되는 등, 회사의 성장과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328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박중태 상기인은 KITA 무역진흥자금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협회 회원사 및 중소무역업계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 일자리 지원센터 및 K-move 해외취업센터 운영 등으로 무역업계 일자리 창출과 미스 매칭 해소에 기여함 3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장 박지연 상기인은 입사 후 약 17년 동안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인력 양성(내일채움공제), 정책자금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이커머스 포럼을 연례행사로 진행하여(22년~, 총 3회) 중소기업의 글로벌 이커머스 분야 최신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에 기여함 330 주식회사 제주항공 실장 박지헌 상기인은 수출입 업무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에서 수출입 화물 운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LCC 최초로 화물기를 도입한 제주항공이 여객 시장 뿐만 아니라 항공 화물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국내 굴지의 특송사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강화와 무역을 발전하는 데 기여함 331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박지환 상기인은 전문무역상사 제도 운영 및 스타트업/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내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위하여 "일잘러 세미나" 를 개최하는 등, 미래의 수출 역군이 될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및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332 씨제이제일제당(주) 부장 박지훈 상기인은 '17년부터 식품 수출 관련 사업 부서에 재직하며 한국 식품 유통채널 다각화 및 대형 유통경로 확대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 식품의 국가 확대, 품목 확대, 유통채널 다각화 및 등의 전략 실행을 통해 세계시장 속 K-food 확대에 기여함 333 (주) 바이비 대표이사 박진감 상기인은 브랜드가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베트남의 유통 구조에서 장기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며 한국의 많은 브랜드사의 수출과 정착에 기여했으며, 뷰티 플랫폼 개발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현지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함 334 (주)부산은행 부지점장 박진규 상기인은 거래기업의 외환업무(수출입, 선물환, 무역금융, 외화지급보증 등) 및 기업체 운영자금, 시설자금 대출 등 여신 연계 및 공적 기간 소개 등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수출지원기관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결과, 코로나19 등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거래기업체들의 질적 성장 및 수출로 인한 이윤 창출 개선에 기여함 335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박진식 상기인은 '94년 7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입사 후 29년 동안 무역보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무역보험을 운영하였으며, 해외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거나, 우리나라 국부 보전을 위해 해외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등, 대한민국 수출진흥에 헌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336 (주)진용엔지니어링 대표 박진용 상기인은 자동화 장비 제작회사 설립 후 2018년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 정책과 발맞추어 장비 분야에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코팅 장비를 자체 설계, 생산하여 2차전지 코팅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이뤘으며, Coater M/C 제작 노하우를 타 산업에 접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337 (주)에픽코퍼레이션 이사 박진욱 상기인은 양배추를 2 FCL 단위로 대만 시장으로 수출을 시작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농산물의 수출을 뒷받침하며 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와 유통상, 그리고 1차 가공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함 338 청도서성국제무역그룹주식유한공사 회장 박진희 상기인은 2012년부터 전국 마케팅 네트워크 레이아웃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판매채널 관리를 규범화 및 회사의 발전 전략 수요에 따라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수입, 창고, 물류 유통, 판매를 일체화한 전국 운영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 339 주식회사 에이피테크 대표이사 박찬봉 상기인은 반도체 회로 기판 설비 프로젝트에 참여 후 핵심 기술 확보에 성공하여 일본과 기술 협약에 성공하였으며, 당사의 핵심 도금 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함 340 대구은행 센터장 박찬성 상기인은 대구은행 성서영업부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기업 여신, 외환(수출입 업무)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내 중소업체들의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업 여신(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대구, 경북 지역 내 유망 중소업체의 수출입 증대 지원에 크게 기여함 341 길림룽마트그룹 회장 박철남 상기인은 2005년부터 한국상품 마트를 설립해 약 18년간 한국상품 위주로 마트, 편의점, 프리미엄 체험점 등으로 확장하여 총 180개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등, 약 CNY 5천만(약 100억)이라는 성과를 창출하며 중국 길림성 내 최대 한국식품유통기업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무역 활성화에 기여함 342 (주)윤성에프앤씨 대표이사 박치영 상기인은 2차 전지 제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장 증축을 진행하여 2차전지 제조용 장비 자체 제작 및 판매를 통하여 수입품의 국산품 대체, 무역수지 개선, 전기차 보급 확대, 국민 생활 향상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343 고성무역 대표 박태성 상기인은 해외 굴지의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부품 납품 공급은 물론 지속적인 사업 부문 확장을 이룩하여 기초 원자재까지 대상 물품을 확장하였으며, 폐기물의 재생처리로 환경 보호 효과를 이뤄내고 수출 실현을 통해 국가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함 344 (주)한국해사기술 상무 박한채 상기인은 우수한 설계기술 및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발주된 친환경 LNG 추진 관공선들에 대한 기술 제안 경쟁입찰에 솔선수범 참여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함과 더불어 해외 선주 선박 건조 프로젝트의 계약을 수행하여 회사의 기술력 홍보 및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함 345 (주)이노디스 대표이사 박해신 상기인은 2022년 주요 수출품인 밸브, 밸로우즈펌프, 피팅 외 다수의 품목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수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FPD 및 반도체 장비산업의 중심에서 특수수지 가공 기술로 우수한 품질과 국산화에 기여함 346 (주)케이디파인켐 대표이사 박현진 상기인은 2015년 입사 후 당사의 수출실적을 2023년 약 2,693만불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했으며, 기능성 유체 조성물 개발 등 신기술 개발을 진두지휘하여 최근 3년 총 5개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수출 AEO 인증과 각종 해외 특허권 취득에 기여함 347 (주)에스앤씨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박형준 상기인은 연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100억원, 2021년 430억원, 2022년에는 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20년 삼백만 불, 2021년 천만 불, 2022년 삼천만 불 수출의 탑을 받는 데 기여함 348 원농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혜경 상기인은 농산물 우수 관리 시설로 지정되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농수산물 선별기(무게 및 당도 측정) 3대를 운영하여 바이어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 만족, 신뢰할 수 있는 작업 수준, 단가 협상 등에 기반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349 한전원자력연료(주) 부장 박호영 상기인은 2004년 2월부터 한전원자력연료에서 근무하면서 UAE 원전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 4 초기노심 주 설계자로서 당 발전소 운영 허가 취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이를 기반으로 수출에 제약이 없는 원천기술 개발에 기여함 350 토마토안경 공장장 박호철 상기인은 2011년 토마토안경에 입사 후 사출 성형기 운용을 시작하여 외주 제조가 아닌 자사 직접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안경 생산업계 종래의 2D 금형 설계 방식을 향상시켜 3D 금형 설계 방식을 도입한 후 목업 과정을 거쳐 단시간 내 금형 제작 성공률을 높이는 등, 100% 이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35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박희연 상기인은 해외 현지 글로벌,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국내 소비재 기업 제품의 입점을 지원하고 각 도시의 주요 시즌 별 마케팅을 통한 판촉 사업을 진행하여 현지 시장에 이미 입점한 기업 제품들의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현지 온라인 유통망 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및 매출 확대에 기여함 352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반선화 상기인은 수출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애로 해결, 자생 단체 관리 지원 등 입주기업 성장지원 업무 수행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입주사의 원활한 생산활동에 기여함 353 (주)바노바기 대표이사 반재용 상기인은 태국과 베트남 시장에 맞는 제품을 연구하여 현지인에게 맞는 제품 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 2018년도 약 9만불에서 2022년도 500만불이 넘는 금액을 수출하는 등, 메디컬 그룹에 기반을 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를 대표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크게 확대하는 데에 기여함 354 (주)핌스 상무이사 배성일 상기인은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부문장, 영업부문장을 역임하여 Metal Mask의 개발, 양산 안정화, 수율 향상 및 생산 장비의 각 공정의 Loss 개선 및 최적화된 장비 투자 및 장비 개선을 통하여 약 300%에 달하는 CAPA 향상 및 생산효율 증대를 이룩하는 등, 국내외 매출 증가에 기여함 355 (주)로드컴플릿 대표 배정현 상기인은 22년 330억의 매출 중 72%는 해외 시장 수익에 해당하는 등, 수출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였으며, 아시아권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양한 게임 개발 시도로 침체된 한국 게임 수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함 356 현대제철(주) 기장 배지환 상기인은 현대제철의 철근공장, 열연공장 전기설비 정상화 및 유지보수를 통한 생산 안정화와 더불어 고품질의 조선용 후판 생산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설비개선과 정비 기술 향상을 통한 조업 안정화 실현하고, 자동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 품질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함 357 부산광역시 주무관 백경수 상기인은 민방위 편성업무, 주민 반상회, 자율방범대 운영, 통반 관리 등의 주민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정비를 담당하여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및 학교 주변 범죄예방 등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등, 부산시 공무원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대민업무는 물론 부산시에 기여함 358 (주) 태림 대표 백명란 상기인은 대형선사 SK해운, 장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월별 3,000~4,000톤의 수출량을 유지함과 더불어 코로나로 무역거래가 주춤한 상황 속 지속적인 거래선 관리를 통해 수출실적 악화를 막고자 지속적인 영업과 품질개발을 하여 폐플라스틱의 재생품 수출을 통해 재생자원 활용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기여함 359 (주) 아이글로벌 과장 백장미 상기인은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싱가폴 외 아시아 국가의 해외고객 및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맡아 수출실적을 향상시키고 반도체 부품을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고객사들에게 한국의 기술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소개하여 한국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360 한일 무역&기계 대표 백종길 상기인은 지방 지역사회에서 수출, 수입을 통하여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키르키즈스탄에도 거래선을 확대하여 현재 11개국과 거래를 하며 해외 구매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의 무역 컨설팅으로 상생을 도모하고 경제에 기여함 361 (주)제이앤선즈코리아 부장 백지현 상기인은 영업, 생산,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체계를 세우고 해외 글로벌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 결과, 품질 기준과 경영시스템 검증을 1년 만에 통과시켜 미국 대형 도소매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성공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로 2023년 총수출액 516만불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362 미다스 파마 게엠베하 디렉터 벤야민페터샬케 상기인은 고점도 생명공학 제품에 완벽하게 맞는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은 새로운 자동 주입기 등을 개발하며 미래의 제약 시장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독일제약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 진입 지원 및 프로젝트 확장에 기여함 363 (주)바이오포트코리아 과장 변상영 상기인은 S&R Membership 매장에서 적극적인 시식 행사를 통해 팬데믹 시기 유자 생강차 홍보를 진행하는 등, K-FOOD 촉진에 이바지하였음과 더불어 필리핀에 국한되었던 수출국을 중국, 대만, 영국 등으로 확대하여 200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두는 데 기여함 364 제주특별자치도청 주무관 변재현 상기인은 제주산 축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축산물 수출 관련기관, 업체 등의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 개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는 등, 제주 축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추진하는 데 기여함 365 (주)동보 과장 변천수 상기인은 360여 건의 작업 방법개선, 품질향상, 작업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안전 개선 등의 제안을 제출한 결과 2억 5천만원의 원가절감이라는 유형 효과를 가져왔으며, 초정밀 제품생산에 매진, 절삭가공 및 설비 운용 기술을 연마하여 고품질 제품생산과 불량률 최소화 및 생산량 극대화에 기여함 366 덕코 시니어 엔지니어 블레센코시 상기인은 2021년 두바이 엑스포 다목적 홀에 약 500석 규모의 좌석을 납품하며 수출 하였으며, 2023년 두바이 미디어 시티 프로젝트와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UAE 내 조립식 의자 프로젝트 진행에 기여함 3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매니저 사라벤수산 상기인은 마케팅 사업 부문 총괄과 함께 지사화 사업(자동차부품, 건설장비, 소비재)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진출 유망품목(소부장, 의료기기, 기계류, 전기전자부품 등)에 관련해 국내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수출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가, 방한 바이어 유치 및 화상상담을 담당하며 한-이스라엘 수출증진에 기여함 368 아시아나항공 차장 사이토요지 상기인은 1989년 아시아나항공 입사 후 33년간 일본지역 여객 영업, 여객 서비스, 화물 판매 담당을 거쳐서 도쿄지점의 화물 판매를 총괄하는 판매부장을 담당하는 중이며, 연간 3만~4만톤(싱글 WT)을 수송하며 한일 양 국가 간 교류 확대와 화물 수송 증대에 기여함 369 주식회사 비. 엘. 아이 대표이사 서경아 상기인은 2005년부터 정수기 제조를 시작으로 공기청정기, 미용기기, 비데, 연수기 등 물, 공기와 관련된 생활가전 제품을 기획부터 생산 및 품질관리까지 수행할 수 시스템을 갖춘 수출형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 기획 및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 370 (주)더블유에프엔 과장 서다영 상기인은 2014년 입사하여 영업 관리 및 수출입 절차 전반에 걸쳐 기존의 견적/영업 업무와 수출입/결제 업무가 분할 되어 있던 업무 프로세스를 영업 직원 1인 원스톱 관리 프로세스로 변경하여, 고객과의 장기적인 유대감 형성 및 효율성/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등,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3백만불, 7백만불 수출 달성에 기여함 371 에이치엠엠(주) 책임매니저 서동진 상기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해운 물동량 급증 및 가용 선복 대비 초과 수요로 인해 선박 부족, 운임상승 등, 수출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하여 농식품 전용 선복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물량 확대에 기여함 372 (주)세양 수석 서민수 상기인은 매년 1~2회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세양의 제품 제조과정과 생산 설비에 대한 신뢰를 주는 등, 고객과의 친밀한 소통과 시장의 변화와 요구사항 인지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치과용 핸드 피스의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 증대에 기여함 373 한국제다 대표 서민수 상기인은 2000년 초반 세계 교역이 활성화 되어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거세지는 차류의 수입에 대응하여 세계시장에 한국 차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 후 수출 시장 확보에 전념하는 등, 현지 시장개척으로 얻은 경험을 토대로 2대째 전통식품명인에 지정되었으며, 미주지역 현지법인을 창설하는 등, 수출 활동에 기여함 374 케이넷(주) 대표이사 서성남 상기인은 기업 설립 후, ‘광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고효율의 Microduct(마이크로관) 및 관류, 토탈 솔루션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의 일류기업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함 37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서수민 상기인은 ‘13년부터 ’19년까지 대규모 한-베트남 청년 인력 채용박람회를 총 8회 개최하여 매회 60여 개 기업 및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인력교류 활성화에 집중한 결과, 베트남 내 2,200여 개 구인 수요 발굴과 한국 청년 560명의 실업 해소 등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376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팀장 서식원 상기인은 강원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수출기업 발굴, 마케팅 지원, 기업애로 조사 등 수출 활성화 협력 체계를 구축, 수출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출 유관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 육성에 기여함 377 (주)코리녹스 본부장 서영석 상기인은 17년간 생산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덕에 신기술 듀플렉스 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등 기술력 있는 제품으로 2021년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할 수 있었으며, 품질, 납기를 준수하면서 생산을 진행하여 수출실적 상승에 기여한 결과 22년~23년도 실적 유지에 기여함 378 (주)인터마린 대표 서영익 상기인은 2009년 국내 속초 공장과 협약을 기반으로 2009년에는 일본 MARUHA NICHIRO SEAFOODS 정기 수출계약 체결하여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등, 해양수산물을 가공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제품을 일본, 미국 시장 수출하는 데 기여함 379 (주)디에스브이 이사 서영호 상기인은 단조 공정에서 기존의 일체형 단조품을 생산하여 용접 홈을 가공하는 형태에서 금형의 수정으로 정밀한 단조품 공정으로 개선한 결과, 생산공정의 단축과 함께 소재 절감 효과를 얻은 결과 일본 엔진 메이커가 순정품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품을 자체 개발하여 일본으로 역수출해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380 (주)레존텍 프로젝트 매니저 서용남 상기인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수출 판로개척에 제약이 생기자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수출 상담을 주선 및 진행했으며, B2B 플랫폼을 개척하여 10개의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는 등, 해외 경험과 언어, 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 SINOPEC 등의 대형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381 티에스엠(주) 대표이사 서원준 상기인은 15년간 전시서비스업협회 부회장사로서 활동하며 회원사 간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 불편부당사항 해소 등과 더불어 악성 미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와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여 전시서비스업체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와 교육으로 재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함 382 에이치엠엠 부장 서정남 상기인은 미주항로 현장 영업 및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화주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주항로 중심의 임시선박 투입 확대를 요청하고, 수출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확대했으며, 장기 계약운임 제공으로 수출 중소화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출 선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 383 (주)동보 이사 서정만 상기인은 자동 트랜스미션의 정밀 핵심 부품인 6속 및 8속 변속기 선기어류를 성공적으로 양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로 고객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혁신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는 등, 품질 담당 임원으로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의 기반을 다지고 국가 품질 경영상, 국가품질경영 대상을 받는 데 기여함 384 한국머신툴스(주) 대표이사 서정철 상기인은 31년간 전 세계시장에 글로벌 네트워크 영업망을 구축하여 주요 수출거점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개발 사업과 함께 다양한 정부, 산학연 기술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 창출 등 무역수지 개선 및 한국공작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함 385 농업회사법인조은종묘(주) 이사 서주덕 상기인은 2014년 코팅 기술이 전무했던 회사에 타 업체를 방문하여 코팅 기술을 익히고 회사만의 코팅 기술을 확보했으며, 종자 교배, 시험 종자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품종개발을 하는 등, 종자가공 기술 및 포장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회사의 제품 품질 업무를 총괄하며 수출에 기여함 386 (주)동진 선임 서지영 상기인은 물품의 외화 결제,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업무 등을 담당하며 IC 직접 회로, CONNECTOR, PCB를 해외법인으로 수출하는 데 역량을 발휘한 결과, 2019년 260억 원의 수출액에 대비하여 2020년 370억 원을 달성하며 약 70%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함 387 삼양금속공업(주) 대표이사 서진민 상기인은 신규 제품을 위한 지속적인 금형 개발, 스마트공장의 완성을 위해 꾸준한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 활동을 비롯하여 2005년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매년 매출액의 2~3%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결과 본래 수입에 의존하던 백동 단조 플랜지 국산화에 성공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입억제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함 388 에이치아이켐(주) 대표이사 서진원 상기인은 연간 수량 기준 3,500톤, 금액 기준 700만불 가량의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대체시키면서 국가무역수지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수입품 시장을 국내산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변화시켰으며 인도, 호주, 중국 등 해외 시장의 수출실적 증대에도 기여함 389 케이지 모빌리티(주) 노동조합 위원장 선목래 상기인은 차체 메인 물류의 CANOPY 설치 및 4,4,4 안전 점검 시행을 통한 물류 가시화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생산지원의 생산장애 요소를 줄여 작업 손실률을 ’21년 0.4%(1,313시간)에서 2022년 0.26%(551시간)로 감소시키는 등,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무분규 임단협 문화 확립과 생산량 증대에 기여함 390 (주)이노맥스 대표이사 선시욱 상기인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장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 기술 개발의 지속적인 투자로 생산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결과 매출액 2020년 127억 원 대비 2022년 371억 원으로 192% 증가시키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함 391 주식회사 제이피에스코스메틱 대표이사 선일규 상기인은 전산회계 시스템 도입 및 조직 혁신을 주도하여 단순 제조 판매 사이클을 연구, 제조, 생산, 마케팅, 영업의 신개념 구조로 확립함으로써 경영이 본격 가동된 5년여 만에 회사 매출 및 인원 규모를 두 배 가까이 신장시켜 국가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함 39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성기주 상기인은 북미, 중남미 시장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과 더불어 미·중 통상분쟁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복귀 기업 지원제도 홍보 강화 및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총 1조 원에 달하는 국내 복귀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소부장 산업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함 393 (주)에스씨솔루션케이알 과장 성민재 상기인은 통계적 품질 기법으로 돌출된 SC 상품의 품질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불량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산라인의 작업표준을 재설정한 결과, 제품의 품질향상과 가격, 생산 리드 타임을 최소화(생산성 15% 증대) 해 2021년도 사외 불만이 23건에서 2022년 6건으로 74%의 감소를 가지고 오는 데 기여함 394 린데코리아 (주) 대표이사 성백석 상기인은 전자가스 및 특수가스 제품의 매출 증대와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수출에 대한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며 2013년 수출실적 대비 2022년 수출실적은 14배 이상 신장시켰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에 특수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함 395 헵시바(주) 대표이사 성차현 상기인은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의 미국 수출 증대를 위해서 미국 바이어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제품이 렌탈 사용에 적합하도록 제품 외관에 범퍼를 적용하여 이동이나 적재 시 파손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396 (주) 웨덱스 이사 소재원 상기인은 기업부설연구소장으로 고층기상관측장비(라디오존데)의 개발 총책임 연구원으로 기상관측장비의 사업확장 및 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안 및 개발을 통해 기업혁신을 도모하였으며, 기술 분석 및 개발을 비롯하여 국내외 사업의 발굴과 시장개척을 주도하는 데 기여함 397 (주)포스코퓨처엠 상무 손동기 상기인은 기존 1.5만톤이었던 양극재 공장의 생산능력을 10만톤 (기존 대비 6.6배) 성장시킴과 더불어 광양공장 9만톤 투자 및 양산을 주도해 2020년~2022년 동안 양극재 사업 매출이 4.9배 (3,514억원 → 17,336억원)까지 급성장하는 등, 국내 이차전지소재사업 성장에 기여함 398 삼성SDI 부사장 손미카엘 상기인은 삼성SDI 전략마케팅실장으로서 수주 확대와 주요 고객과의 조인트벤처 체결을 통해 대규모 사업 신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K배터리 위상을 제고하여 수출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당사의 사업 확대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함 399 한국그런포스펌프(주) 이사 손민호 상기인은 '11 입사 이래로 테스트 설비 국제 인증(Lloyd) 및 KS 인증 유지에 기여, 국내시장을 선도하는 수중펌프 등 전 세계로 다양한 제품 수출을 통해 수출에 큰 초석을 마련하여 ‘13년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20년 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에 기여함 400 (주)엘엑스세미콘 사장 손보익 상기인은 시스템반도체 단일 분야에만 40년간 근무하며, ‘97년 세계 최초 DTV 칩 개발을 시작으로 ’14년 UHD TV용 HEVC(고 압축) 디코더 및 고화질 변환 칩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 TV 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견인하는 등, 세계 최초 북미 모바일 방송수신 칩 개발에 기여함 401 (주) 엠팩플러스 대표이사 손상열 상기인은 고주파 접합 및 충전기술의 노하우와 25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근간으로 스마트폰 방수 팩, 드라이백, 젤리팜 마이크로셀 실리콘퍼프, 아이스링(넥쿨러), 아이스 조끼 등 고주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특허 및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및 미국 수출에 기여함 402 (주)에스알티 대표이사 손영만 상기인은 스위스,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용 진공 밸브들을 국산화에 성공하여 고객사 요구조건에 맞춰 납품하기 시작하여 국내외 반도체 분야 산업 발전과 원가절감을 도모한 결과, 2020년부터 100억 이상 매출을 꾸준하게 달성하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6% 성장하는 데 기여함 403 아이엔티상사 대표이사 손영일 상기인은 한국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VBF를 통해 베트남 중앙 정부에 75회 어필하였으며, 베트남 중남부 지방성 정부들과의 협력 강화, 많은 베트남 기관과의 교류를 시작하여 대 베트남 정부 활동의 폭을 확장 시키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4천 5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404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손용운 상기인은 전라북도 관할 회원사를 2008년 670개 사 대비 2022년 말 기준 1,177개 사로 약 76% 확대하는 등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정부 협력 및 기업 지원에 기여함 405 (주)대아에스엔에스 대표이사 손원균 상기인은 신규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분야의 디렉터로 모든 수출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수출입 업무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공정 과정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노력한 결과, 해외 여러 곳에 거래 유통망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9년 2월에는 일본 지사를 설립하는 데 기여함 406 (주)대아에스엔에스 부장 손원익 상기인은 2008년부터 다수의 아시아권 플라스틱 박람회 참석과 국내외 영업을 통하여 약 200개의 일본 및 중국 로컬 업체 등과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총괄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2011년 평균 매월 최대 10톤가량이던 생산량을 2023년 현재 최대 30톤까지 증량하는 데 기여함 407 (주)모피언스 상무 손익준 상기인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항행 안전 장비 시장에서 모피언스 장비로 수입품을 대체하고,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해외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 및 진출하여 2023년 현재 20개국 350개 이상의 공항 및 항로 시설에 관련 장비를 공급하여 회사가 성장하는 데 기여함 408 (주)스누콘 대리 손정우 상기인은 (주)스누콘의 CNC 가공부 생산1팀장으로서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샘플 제작 및 설계에 기여했으며, 원자재 및 부자재 관리 업무 또한 담당하며 불량자재 선별 및 소재 교체로 원자재 원가절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함 409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해초 부장 손준영 상기인은 2021년도부터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중국 바이어들과 직접 거래를 조율하며 계약을 진행하고, 위생 시설, 생산공정 등의 서류들을 정비하여 2021년도 하반기에 중국 생산 가공 공장으로써 자격을 부여 받은 결과 1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함 410 (주)한솔아이엠비 과장 손평원 상기인은 생산부서에 근무하며 허니콤 제작 설비들을 모두 국산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일 생산량이 5인 기준 80창에서 120창으로 생산성이 50%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콤비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등 다른 제품의 설비들도 개선을 통하여 생산/검사 속도 향상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411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송경록 상기인은 탄도탄 방어체계인 천궁II 체계개발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 방산시장에서 세계최고의 수출경쟁력 제고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UAE 수출을 위한 기술이전 0건, 460억원의 방산수출기술료 감면으로 방산업체 기술료 부담완화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함 412 (주)풍전비철 실장 송명환 상기인은 해외영업팀 실무 총괄자로서 아프리카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성공적으로 신규 거래처를 발굴(아프리카 4개국)한 결과, 총 30여(20개국) 고객사를 확보하여 40% 이상 수출을 증대 시켰으며, 추가적인 신규 시장 (콜롬비아, 호주)을 개척에도 몰두하며 시장다변화에 기여함 413 에스에프에프코리아(주) 지사장 송민규 상기인은 제조사를 거치지 않고 보유 재고로 제품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운송기간이 대략 8~12주였던 수입 품목들을 일주일로 대폭 줄이며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는 수입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함 414 Telechips INC. 부사장 송봉기 상기인은 2021년 467억원(매출 대비 34%), 2022년 652억원(매출 대비 43%)을 R&D에 투자하여 국산화율 0%인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출한 결과 국산화 칩을 개발하여 현대/기아차 카인포테인먼트의 80% 이상을 점유하였으며,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에도 제품을 공급하며 해외시장 확대 및 수입대체에 기여함 415 (주)네일에이스 대리 송봉준 상기인은 작업 분담 및 협업과 더불어 인쇄 관련 최신 장비의 사용법을 습득하여 평균 연간 생산량 약 4천 3백만개에서 올해 5천만개로 증가시기는 등, 생산기술 업그레이드 및 전체적인 생산량을 증가시켜 제품 생산에 대한 수요 충족 및 효율성 극대화로 회사의 성과 향상에 기여함 416 (주)코시스 대표이사 송석일 상기인은 인테리어 자재 중 특히 바닥재 전문회사를 창업, 바닥재 자체 브랜드인 ECOSIS를 런칭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바닥 충격음 감소에 탁월한 Mix Tarkett 제품을 국내 생산 및 공급하여 인테리어 바닥재의 제품 품질 향상하는 등, 33년 이상 국내 인테리어 산업발전에 기여함 417 시스템베이스 (주) 부장 송승주 상기인은 코어 임베디드 CPU 모듈의 개발영업을 통해 2012년 스웨덴의 입출입관리장치, 2013년 스페인의 펠렛 스토브 온도제어보드 등의 다양한 양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2017년 145만불 실적으로 수출실적을 262% 이상 성장시키는 데 기여함 418 (주) 마일즈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송은선 상기인은 아이템개발, 디자인,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여 전년도 대비 11% 가량 상승한 216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국내 국가대표, 프로, 아마추어 스노우보드 선수 20여명과 해외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국가대표 선수 등 40여명의 해외 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 419 (주)송정 대표이사 송종호 상기인은 2013년 3D 승화전사필름을 개발하며 유럽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골드필름과 실버 필름에 대한 국내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수입 0%를 달성하였으며, 해외시장에서의 필름 점유율이 크게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함 420 (주)누비콤 대리 송주연 상기인은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4개 국어 능통자로 수출 선적 업무 담당자로서 해외 바이어, 유통업자와 친밀한 교류를 통해 해외고객 대응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영업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관리, 물류비용 절감 등 품종 장비 소싱 및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함 421 (주)올담 팀장 송지희 상기인은 시장조사 및 경쟁사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제품 선정 후 생산에 적용시켰으며 현지의 비지니스 관행과 상식 미리 숙지,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외 파트너사와의 관계 구축 및 현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품에 반영함으로써 쇼피에서 물티슈 카테고리 1위에 기여함 422 (주)우신시스템 부장 송창헌 상기인은 기술영업팀 부장으로서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견적서 작성과 입찰부터 자동차 차체 자동 용접설비의 핵심인 공법설계의 최종 승인과정과 사후 AS까지 책임지며 해외 자동차 메이커와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423 (주)스누콘 주임 송하은 상기인은 인허가팀 팀장으로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당사의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에 대해 미국, 우크라이나,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인허가 인증 획득에 공헌하였으며 이후 브랜드를 출시하여 해외 고객사 확보 및 당사 브랜드 가치 창출에 기여함 424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담당 송현석 상기인은 해외영업부서 본부장으로서 국내 매출 발생에 국한되어 있던 매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해외 유수의 반도체 칩 메이커 및 장비업체에 고기능성 부품과 세라믹 파츠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등 해외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425 씨벤티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형진 상기인은 실시간 어선 위치 모니터링 플랫폼 Commtrace를 개발하여 타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등 예측 기반의 실시간 공급망 가시화 플랫폼 구현을 위한 데이터 생산, 분석, 표준화에 힘쓰고 수출입 물류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함 4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송혜숙 상기인은 해외취업팀 및 글로벌인재센터에 근무하며 민간 취업 플랫폼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취업 및 해외 취업의 홍보를 확대하고 연봉 기준 상향 조정, 기업별 맞춤형 지원, 구직자 대상 맞춤형 상담 진행 등 국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해외기업 및 국내진출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 427 토마토안경 과장 순쇼단 상기인은 중국 전담자로서 중국 특허청 등록과 저작권 등록을 건의하여 자사 브랜드의 중국 상표를 3건 이상을 등록시켰으며 중국 시장을 세분화하여 영업 대상에 따른 맞춤형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에 기여 및 전년 대비 수출실적을 160% 증가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428 (주)제이엠테크 부장 승병호 상기인은 최종 가공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당사 제품의 특성을 파악 및 연구하여 고객사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사의 신뢰를 얻었으며 방앗간과 정미소를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당사의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각 스크랩에서 오는 미세한 차이점을 보완해 품질의 안전성 및 일정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429 테크프로서비스 대표이사 시즈웨마카예 상기인은 바이오, 메디컬 제품에 관해 연구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코로나 기간 중 SD바이오센서를 활용하여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남아공 시장에 공급해 HIV/매독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공공 입찰로 수주에 성공해 한국 의료산업 수출에 기여함 430 한국알프스(주) 책임매니저 신경영 상기인은 30년간 차재전장품(Automotive Electronics), 통신관련품(Communication), 입력장치(Input device), 컴포넌트(Components) 등의 전자부품산업을 주력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기기들의 핵심부품을 개발 및 생산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지역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 431 성하에스이 과장 신동규 상기인은 연구소를 설립하여 카이스트 출신 우수인력 확보 등을 통해 특허 6건 등록에 기여하였으며 소성로(roller hearth kiln)의 입/출구제작, 로체제작, 가스반 제작, 스토커제작 등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제품 생산 및 수출에 기여함 432 (주)누비콤 대표 신동만 상기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Rocklin시, 일본 요코하마, 중국 심천, 베트남 박닌시에 지사를 운영하였으며 전세계 전자계측기기를 제조, 유통하는 업체와 B2B 거래 이외에도 판로 다각화를 위해 eBay 등 온라인 통신판매를 통해 B2C 수출 다각화를 모색하는 등 해외시장진출에 기여함 433 나이스텍(주) 대표이사 신두국 상기인은 대표이사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여 고효율 냉/난방 장치인 공기열 히트펌프 출시, 전국 호텔 및 상업시설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특허 6종을 출원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 434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팀장 신미화 상기인은 기업지원팀장으로서 세계 주요 전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지원 기획 및 수행하여 도내 100여개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는 등 도내 바이오 기업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지원과 같은 수출지원업무를 수행하여 당사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435 북경양자동력무역유한회사 총경리 신성순 상기인은 한국 음료 브랜드 OKF의 중국 총판회사 대표로서 중국 최대 식품 전시회인 China Food&Drinks Fair에 2020년 이래로 매년 참가, 중국 유명한 연예인과의 온라인 플랫폼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한국음료의 중국시장 진출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함 436 (주)수산중공업 부사장 신수근 상기인은 팬데믹 상황 속 경기 불황에서도 기술개발과 품질 안정을 위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내장형 Auto Lubric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전용 펌프, 그리스 카트리지 등 부품 국산화 성공 및 특허 취득함에 따라 고질적 하자 개선과 함께 부품 원가를 절감하는 데 기여함 437 (주)신스틸 대표이사 신승곤 상기인은 가전 업체의 까다로운 품질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여 신규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였으며 제품 납품 후에도 지속적인 제품 품질 관리 및 품질향상, 개선을 위하여 고객사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해외거래처와의 장기 거래 및 신뢰 향상에 기여함 438 와이아이테크(주) 이사 신시영 상기인은 국내외 영업 및 무역 총괄 담당자로서 원가 절감 문제를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결과 F.F.U(FAN FILTER UNIT)의 국산화와 일본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내수에 성공함으로써 니즈에 맞는 기술 개발과 기술 대응 및 국내, 일본, 중국 수출에 기여함 439 태광후지킨(주) 반장 신옥주 상기인은 생산라인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생산 현장의 표준화 및 품질안정에 이바지하였으며 22년간 반도체용 Valve/Regulator 제품 국산화 성공에 매진하여 국내시장을 넘어 역수출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함 440 삼양금속공업(주) 과장 신용기 상기인은 생산 공정 중 각 단계에서 각 공정품의 치수 확인 및 이상 여부를 실행함으로써 불량품의 재생산으로 인한 소재의 소요량을 크게 줄였으며 관 이음쇠 제작 시 납을 넣어 성형하는 공정에서 납을 사용하지 않고 성형할 수 있도록 하는 맨드렐(Mandrel) 방식의 성형 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생산성 개선 및 품질향상에 기여함 441 (주)토르 차장 신윤진 상기인은 중국 시장 내 수출업무 담당 팀장으로서 중국 PIOTECH사, 리드마이크로사 등 현재 당사의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지 고객사 미팅 진행, 직접적인 제품 설치 등을 통해 당사의 중국 내 시장 진출을 넓히는 데 기여함 442 (주)도스코 대리 신은지 상기인은 해외영업팀의 팀원으로서 8년간 근무하며 당사의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담당자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주력 생산 품목인 탄소공구강, 탄소강 등의 품질 우수성을 탁월한 외국어 능력으로 홍보 및 이해시킴으로써 수출량 증대 및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함 443 (주)더존케미칼 과장 신인식 상기인은 성형기(스틸밸트)의 노후화가 심하여 2호 성형기를 도입 후 생산 공정이 변경되어 직원들의 고충이 심할 때 창의성을 발휘하여 성형기 생산의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생산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누구나 활용가능한 공정을 만들어 생산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444 (주) 엘지씨엔에스 담당 신재훈 상기인은 LG디스플레이 생산영역 시스템에 대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확산에 성공하였으며 제조산업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팩토리 표준 시스템으로 고도화 함으로써 이후 전기차 배터리 공장 생산, 품질 안정화에 기여함 445 (주)세양 대표이사 신정필 상기인은 치과 기금용 및 치과용 핸드 피스를 개발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치과용 전기 엔진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 성공,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18호를 취득하여 국내 치과 의료보건 분야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446 (주)케이엠엑스 공장장 신제균 상기인은 스마트 공장 구축 시스템 도입시킴으로써 원부자재 입고에서 출하 검사 기능 강화 및 데이터 수집 현황 공유,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차단 및 예방, 최종 검사의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제조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447 (주)우르 대표이사 신중길 상기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수소재인 탄탈륨, 티타늄 등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자재나 사용 후 불용자재 등 스크랩을 수거 후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과 첨단산업의 특수소재 공급 및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함 4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전문관 신지식 상기인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울산지역 강소기업의 월드클래스 300 선정을 위한 성장전략서 작성 실무 교육 제공,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다루는 일대일 코칭 기회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와 수출 확대에 기여함 449 (주)코리녹스 주임 신충열 상기인은 탁월한 현장 지휘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 전달을 체계화 시킴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각종 교육활동 및 노하우 전수로 대량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업무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출하 제품에 대한 고객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여 수출실적 3천만 불 이상 달성에 기여함 450 (주)시크한 대표이사 신학수 상기인은 호주의 ISS Import & Export Trading에서 Sales Team Leader로서 한국식품을 유통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당사를 설립하여 호주 바이어 경력을 활용하여 해외 현지인들에게 K-Food를 홍보하고 지역 기업들의 상품을 수출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함 451 아마존서비시즈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신화숙 상기인은 해외에 있는 일반인이나 기업체가 온라인(Amazon)에서 상품과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아마존 글로벌셀링에 도움을 주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및 매출 확대 및 역대 최대 아마존 내 한국 수출 달성에 기여함 45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장 심재상 상기인은 중남미 소비재 마케팅 패키지 사업, K-Lifestyle in LAC 연계 중남미 프리미엄 소비재 B2B 사전 화상 상담회 등을 통해 중남미 역내 10개 KOTRA 무역관과 협업을 주도하여 중남미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 및 정례화 사업 성과 제고를 통해 당사의 중남미 및 스페인 시장 개척에 기여함 4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페셜리스트 아미르노블 상기인은 2017년부터 한-파키스탄 산업 협력 오프라인 매치 메이킹, 토요타 IMC 164D 프로젝트, 코리아 피에스타 행사, GBPP 2022 행사 등 여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파키스탄의 기업들을 계약 체결을 성사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경제 및 훈화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454 농업회사법인조은종묘(주) 대표이사 안경구 상기인은 양배추와 같은 아종인 콜라비,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은 세계인이 즐겨 먹는 채소 작물로 일본이나 유럽 회사들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세계 각 지역에 맞는 품종을 육성하고 수출하여 우리나라 종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채소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455 (주)풍산디에이케이 대표이사 안동일 상기인은 이차전지 전극 단자 국산화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전극 단자 소재 가공의 국산화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이후 기술개발 및 양산화에 성공하였고 세계최초로 롤 방식의 무전해 니켈도금 기술을 본 제품에 적용해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함 456 (주)삼태플론테크 과장 안병연 상기인은 특수플라스틱폐기물 원료의 사용처 폭이 좁은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인 사용처 발굴 및 당사 원료 사용을 위해 설득하는 등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한중 FTA 및 한아세안 FTA 등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급과 공정관리 및 수출증진에 기여함 457 (주)동진 책임연구원 안병주 상기인은 책임연구원으로서 현장 안정화를 위해 중국 동관, 천진, 베트남사업장을 매년 1회 이상 출장으로 자동화 장비 SET-UP 및 품질 안정화로 생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성실한 근무 태도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내 및 해외 개발 업무 지원에 기여함 458 (주)일신플랜텍 대표이사 안병헌 상기인은 2018년 ISO 9001:2015 인증 획득으로 회사 및 제조품 품질 향상을 도모했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로 위 시스템에 필요한 이송설비를 자체 개발하여 수입대체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현장 여건에 알맞은 맞춤 설계로 저고장, 고효율의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함으로써 수출 신장에 기여함 459 주식회사 릴리커버 대표이사 안선희 상기인은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 솔루션 (피부/두피 진단 기기, 진단 알고리즘, 맞춤형 제품 조제 설비, 어플리케이션 등 포함)을 자체 개발하여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고 K-뷰티 발전 및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460 (주) 현대엘앤씨 주임 안성인 상기인은 1호기 신규 UPE(Unsaturated Polyester) Resin 개발 아이디어 도출 및 TEST에 참여하여 2021년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제품 Crack 발생에 따른 불량 발생 방지를 위한 신규 Resin 개발에 성공하여 겨울철 불량을 감소시키는 등 수출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 461 동양메탈공업 (주) 대표이사 안성진 상기인은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면서 유체 윤활 베어링에 대한 국산화 개발과 동시에 사업화를 추진하여 가스 및 스팀터빈, 발전기, 원자력, 모터, 선박에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유체 윤활 베어링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역수출, 지역 산업군 이익 발생 및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함 462 (주)디케이엔지 차장 안세영 상기인은 2019년 당사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14년간 쌓아온 무역 및 해외 입찰, 업체 등록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수출업무 및 제안서 준비, 수금 활동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무역업무 및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당사의 수주, 매출 확대에 기여함 463 오스템올소 주식회사 본부장 안영석 상기인은 해외 주력 시장을 거래처 잠재력 및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5곳 선정, 해당 거래처의 매출 증진을 위한 협력에 힘써왔으며 중점거래처들의 안정된 매출 기반 확보를 통해 전체 매출액이 월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안정되게 관리하는 데에 성공함으로써 당사 매출 성장에 기여함 464 (주)싸이몬 대표이사 안재봉 상기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국내산 산업 자동화 제품 개발과 외산에만 의존하던 PLC 국산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및 미국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국내기술을 알리는 데 기여함 465 (주)에이치에스오토모티브 팀장 안준영 상기인은 팀장으로서 중동지역, 러시아 등 꾸준한 바이어 발굴과 제품 연구를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며 바이어와의 소통을 중요시해 바이어 클레임, 문의 사항, 계약 체결 등을 도맡아 차량 관리 및 매입 업무에 치중하며 당사의 발전에 기여함 466 제닉스(주) 과장 안효배 상기인은 설계 엔지니어로서 설비 제작에 참여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불합리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주 1회 개최되는 복기회의체 운영을 담당하여 불량 및 불합리 원인분석, 재발 방지대책 마련, 임직원과 작업자 교육, 신규 프로젝트 적용 등 적극적인 회의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함 467 (주)협성히스코 대표이사 양경돈 상기인은 39년간 계량, 측정 분야 기술개발로 국내 산업용 압력계, 온도계 개발 성공, 압력계 부문 KS인증, 국제 인증을 꾸준히 취득하여 수출에 이바지하며 정밀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용 계측기기 산업 육성 및 국가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함 468 카울리 타이완 대표이사 양광수 상기인은 대만의 클라우드 펀드 플랫폼인 젝젝과 협업을 통해서 홍보 및 판매를 기획하였으며 카울리 타이완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의 100개 이상의 게임을 대만에 보급하는 등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및 상품을 대만 시장진출에 성공적으로 진출 및 안착 시키는 데 기여함 469 현대아이에프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국석 상기인은 단조 사업의 특이성을 장점화하고 다양한 산업군의 수출을 목표로 하기 위해 현대제철로부터 분사 결정을 주도해 이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통해 국내외 산업군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공급과 설부티주와 R&D로 원가절감 및 기술경쟁력 제고하는 데 기여함 4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처장 양기모 상기인은 32년간 재직하며 정상외교 연계사업,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운영, 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통한 한-중동 간 무역 투자 확대와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수주 확대, 투자유치 협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중동진출을 위한 사업운영과 성과 창출에 기여함 471 (주)신스윈 실장 양다별 상기인은 경영기획업무 총괄자로서 업무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매출 증대와 수출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제조 현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보급형 다관절로봇으로 투자비를 1/3로 절감함으로써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함 472 (주)맛찬들백미식품 대표이사 양동규 상기인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장에 물류 및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였으며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 등에 노력한 결과, 다수의 특허권과 HACCP, 기타 인증시스템을 확보하는 등 오랜 업적, 기술력 및 상기 추진사항 등을 바탕으로 쌀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함 473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 양상균 상기인은 코로나19,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출환경 악화 시 위기관리에 취약한 중소 중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공격적인 무역보험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하였으며, 중소, 중견기업들의 건전한 위험관리 문화 정착 및 무역 진흥에 기여함 474 (주)서치라이트에이치앤비 대표 양성영 상기인은 베트남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참가를 통해 받은 고객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 용기의 변경 등 원가 절감을 통한 시장성 강화, OK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한 한-베트남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475 (주) 웨덱스 대표이사 양승구 상기인은 대표이사로서 기상 관측 장비 직접 개발 및 제조와 함께 3채널 표준저항모듈을 이용하는 자동 기상측정 장치용 데이터 로거의 원격 검정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여 ISO9001 인증, CE 인증, IP 인증, KC 인증 등 각종 인증 진행을 통해 품질 향상에 기여함 476 (주)디케이엔지 상무이사 양승윤 상기인은 단위 직업별 표준작업시간을 활용해 차량 조립 공수를 예측함으로써 공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차량의 조립 시간 측정법을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해외프로젝트 추가 수주에 기여했으며 특히 2020년 네덜란드 CARVER 전기차 턴키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 수행 원가 절감 및 수행기간 단축에 기여함 477 (주) 탑코글로벌 대표이사 양승철 상기인은 대기업의 단순 오퍼 세일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 철강 수출환경에서 중동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건설산업과 연계된 컬러강판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현지 파트너에 대한 조건 없는 여신 제공 및 품질 클레임 등의 사전 해결 등을 통한 굳건한 신뢰 기반 형성에 기여함 47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이아이엠 대표이사 양영은 상기인은 수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수출 산지 출장을 통한 농가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및 제주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등 농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함 479 동진기업(주) 대표이사 양오열 상기인은 설비 개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2019년 원통형 스틸 캔의 직각방향 전환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원통형 이차전지 CAN 스웨이지 장치 관련 특허 3건과 신규 제조 사업인 슈퍼커패시터 관련 전해액 누출 방지가 가능한 커패시터에 대한 특허 등록하는 등 신규 기술개발에 기여함 480 삼성전자 상무 양익준 상기인은 국가 전자무역 활성화 추진에 적극 협조, Open Account 송금 내역 통보시스템을 확대하여 실시간 입금정리가 가능토록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얻었으며 해외 전 법인 및 OEM 수출거래 바이어에 확대 적용하여 신속한 대금 회수 및 채권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 회수 기간 단축 및 은행 수수료 감소 등의 비용 절감에 기여함 481 삼원산업(주) 팀장 양일동 상기인은 HMC 신차 차체 라인 및 조립 라인 작업 표준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차체 라인에 대한 도장, 의장 등의 후공정 및 필드 품질 문제를 개선했으며 자동차 차체 정도 유지 개선 활동을 펼쳐 6시그마 그린벨트 프로젝트 테마를 3회 수행하는 등 불량률 감소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 482 동양피스톤(주) 사장 양준규 상기인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피스톤 분야 기술개발에 적극 협조했으며 이후 사장으로 취임하여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저마찰 코팅기술 분야 NET 신기술 인증 획득,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멕시코 공장 설립,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와의 기술개발을 시작해 BMW, AUDI에 피스톤 양산을 개시하는 등 수출확대에 기여함 48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대표이사 양준열 상기인은 한약재와 야채를 혼합한 유아용 건강음료 파파주스를 출시해 유아음료 최초로 대형마트 PB로 입점함으로써 기업의 입지를 다지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고객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무역팀을 구성함으로써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함 484 (주) 엘앤엘트레이딩 대표 양진혁 상기인은 신뢰와 실적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단가를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단가를 바이어에게 제공,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선적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한 업무 처리 시스템 도입,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 등을 통해 당사의 발전에 기여함 485 (주)엔캣 대표이사 양진호 상기인은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은 한국 액세서리를 브랜드화하여 24건의 상표권 등록과 함께 2012년 수출을 시작으로 K-액세서리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였으며 이후 팬데믹 기간에 해외 파트너들의 브랜드 확장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케이팝 앨범 수출을 시도함으로써 수출 품목 확대에 기여함 486 (주)수산씨에스엠 대표 양희준 상기인은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계약 성사를 위해 바이어와 활발히 소통한 결과 2022년 나이지리아 Dangote 시멘트 광산 유압 드릴 신규 입찰,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고소 작업대, 유압크롤라드릴을 국내 최초 국산화 개발하는 등 당사의 발전에 기여함 487 LS Electric 상무 어영국 상기인은 우수한 단락 성능과 고전압(DC1800V) 성능을 확보한 DC Disconnect Switch를 2021년에 출시하였고, 중국의 ESS PCS 정책 변경 이후 높은 차단 성능과 뛰어난 4단 보호 기능을 탑재한 DC ACB를 중국에 출시함에 따라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 확보함으로써 당사의 발전에 기여함 488 주식회사 레오(LEO) 대표이사 어정선 상기인은 소기업형 스마트 팩토리 도입, 다품종소량생산 방식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공정 및 생산관리, 영업 관리가 실시간 정보 교류 및 공유를 통해 문제해결, 업무효율을 증대 시켰으며 친환경 특수 LED 모듈과 기능성 Display 장치를 개발하여 수입 대체 및 국가 수출 확대에 기여함 489 주식회사 포스코 실장 엄기천 상기인은 철강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철강 2050 탄소중립/해외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2년부터 마케팅전략실장으로 근무하며 탄소 저감 강재 판매전략을 포함한 제품별 중장기 전략 수립, 해외 가공센터 재도약, 마케팅 메타버스 도입 등 포스코의 수출량 확대 및 고객사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490 주식회사 델라루즈코스메틱 대표이사 엄상희 상기인은 기술력 향상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연구 과제를 통하여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생산 제품의 다양성 확보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강원도의 자생 식물이나 한국약초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함 491 주식회사케이라보 대표 엄유미 상기인은 한국 뷰티 제품이 일본에 정착하기 위해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본 후생성 성분 분석과 현지화 번역, 일본 화장품 법적 기준에 맞는 소구 포인트와 표현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제품 런칭 실현 및 일본 K-beauty 제품 런칭 시 필요한 VMD를 일본 현지에서 제작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함 492 에이티제이컴퍼니 대표 엄태준 상기인은 계약단계에서 설비 사양 및 사용하는 부품에 대해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설비 생산과정에 대해 매주 온라인 미팅을 통해 고객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생산 완료 단계에서는 고객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설비 검수와 선적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고객만족도를 확보함으로써 당사의 발전에 기여함 493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대표이사 여문원 상기인은 34년간 반도체 산업에 재직하면서 과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 증착, 식각 장비의 핵심 부품인 세라믹 히터 및 정전척의 개발 및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였으며 이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오던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소재 부품들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 성장에 기여함 494 (주)보명 대표이사 여호준 상기인은 고품질의 염욕제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 끝에 2012년 특허 출원,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화학제품을 국산화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타사 제품에 비해 8%에 달하는 사용량 감소세를 보여 고객사에 더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원가절감에 기여함 495 (사)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연재호 상기인은 중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국 진출 한국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및 중국 화장품 법규에 대한 정보 공유에 적극 노력하여, 당사의 중국 수출 증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력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브랜드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함 496 주식회사성우하이텍 팀장 염원우 상기인은 경영기획본부 자재지원팀 팀장직으로서 해외 영업 및 수주를 통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경제 성장 및 지속적인 해외 SUB KD 수출 확대로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협력업체 관리 및 국내/해외 부품 수급 업무 총괄, 외국 법인 부품 수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당사 수출실적 향상에 기여함 497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주) 대표이사 염종순 상기인은 2002년 NHK 스페셜 IT로 한일간을 잇는 사람, 2005년 NHK 클로즈업현대 IT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 2009년 NHK 클로즈업현대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등 일본 방송국에 출연하여 한국의 정보화와 일본의 정보화 차이점을 전파하면서 한국의 정보화 전도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출지원에 기여함 498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본부장 오기수 상기인은 정부의 상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구축시책에 부응하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에 TBT 종합지원센터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TBT 종합지원센터 출범 지원 및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기업 소통, 애로 해소 지원에 기여함 49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오기찬 상기인은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 대고객 사업(맞춤형 지원서비스,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지역전문가 등)를 담당하며 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용 범위 및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지자체·공공기관 대외협력 확대를 지원하는 등 신증시장개척에 기여함 500 (주)신스틸 부장 오동호 상기인은 철강영업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우수 철강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LG전자 미국, 삼성 멕시코 및 이집트 EL ARABY, 터키 Arcelik, Estel 등 해외대형 가전업체향 한국산 철강 제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으며 해외 신규고객의 지속적 개발에 기여함 501 (주)디에스브이 대표 오상훈 상기인은 다양한 일본 및 독일 엔진의 모든 타입에 대한 순정품 샘플을 입수하여 분석하고 국산 소재와 비교 검토하여 소재를 대체하고 역설계하여 순정품을 대체하여 자체 개발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502 (주)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오석송 상기인은 수술용 녹는 실로 알려진 생분해성 봉합사 기술을 세계 7번째로 개발하고 각국 인증, 규제 등 높은 진입 장벽을 독자적인 기술로 극복하였으며 전 세계 7개 기업만 가능한 생분해성 봉합사 기술을 생산하며 항균성 봉합 원사는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에 성공하는 등 의료 자재 산업 발전에 기여함 503 (주)대아에스엔에스 과장 오세일 상기인은 현장 생산 책임자로서 불소 수지 제품의 재가공 및 컴파운드 업무 총괄 및 생산관리와 중국 로컬 업체의 영업을 담당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한 결과 중화권 바이어의 비율이 7%로 향상하는 등 당사의 발전에 기여함 504 법무법인(유한) 민 변호사 오수원 상기인은 무역위원회에 59회 참여하여 52건의 안건을 판정한 바 있으며 중국, 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최종 판정을 비롯하여 PET 필름, 스테인레스스틸바, 옵셋인쇄판, 플로트 판유리 등 22개 품목(61개 국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건의 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보호에 기여함 505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 오수희 상기인은 원산지증명서, ATA 까르네 발급 등 무역 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수출 관련 기업에 제공하였으며 기업들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파악 및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개선점을 적극 건의하여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등 시스템 개선 및 수출 증진에 기여함 506 삼양식품 (주) 팀장 오승용 상기인은 국내외 식품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HACCP 인증을 통한 국내외 생산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인도네시아 MUI 할랄 4품목, KMF(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할랄 13품목 등 할랄 인증 취득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90여 개국 수출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업 부문의 빠른 성장에 기여함 507 (주)일신웰스 대리 오승호 상기인은 주력 시장인 인도에 분기별 출장과 같은 노력으로 기존 거래선 영업 지원 및 KOTRA 지사화 사업 협업을 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영업 분야 잠재 고객에 대해 정기적인 영업을 했고 코로나19로 주기적인 화상회의를 통하여 기존 바이어 관리 및 신규 바이어와 수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수출 발전에 기여함 508 (주)퓨런티어 이사 오승훈 상기인은 급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국산화 확대를 이루고자 2015년 삼성전기와 개발 협업 시작, T 사향 Active Align 장비 국산화하여 해외 업체 장비 대체 성공, 2016년 국내 최초 Dual Align 장비 개발 성공 및 2019년 세계 최초 Intrinsic Calibration 장비 개발 성공하는 등 당사의 발전에 기여함 509 (주)세고스 조장 오은순 상기인은 슬라이드 유닛에서 가전 분야 서랍 모듈 제품으로 사업화 전환하여 국내 최초 가전용 슬라이드 유닛 제품을 출시해 첫 양산 제품의 초도 품질 안정화에 성공하는 등 수출품생산라인 및 자동조립라인의 철저한 운영과 설비 유지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로 수출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510 (주)가야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오정호 상기인은 17년간 한국의 자재들을 의류, 신발, 홈데코 등 각 섬유 시장 전반에 걸쳐 국산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당사의 기반을 쌓고 국산 자재의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국내 섬유의 장점을 분석하여 고급화 전략으로 변경 및 북유럽 시장 변경에 성공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함 511 (주) 렉셀 코리아 대표이사 오정희 상기인은 RPMS(실시간 공정관리 시스템) 개발 및 도입으로 시간 공정 현황 파악, 공정별 작업자 현황 파악, 주요 공정 사진 등록 기능 활용, 생산 정보 수집 및 품질 정보 이력 관리, 아이템 및 모델 별 작업자 작업 지시 등을 통해 수출거래처로 선정되는 등 거래처의 신뢰도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 512 사단법인 한국전복수출협회 회장 오지수 상기인은 전복 양식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물류센터 건립, 수급 안정조절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내 최초로 인도 뉴델리에서 국내 활전복 홍보를 통해 신규시장 개척 및 수산물의 판로 개척하는 등 국내산 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함 513 (주)코스메카코리아 사원 오지훈 상기인은 3년 동안의 상품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40개 브랜드의 공급망을 관리하면서 생산 계획 및 수출 문서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각종 해외 뷰티 엑스포에서 혁신적인 신제품 발표를 담당해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수출 증대에 기여함 514 (주)에스씨엘 차장 오진근 상기인은 직무를 수행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2008년 중국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직접 방문하여 현지 고객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실시 및 기술 노하우 전수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함 515 (주)웰코 대표 오창희 상기인은 한국산 품질과 3자 검사 등 철저한 품질관리와 한국산 브랜드 평판을 홍보, 영업하여 싱가포르 OIL & GAS 전시회를 통해 베트남 조선소 바이어 발굴, 싱가포르 조선소에 바이어 영업으로 배관 물량 수주를 확보하는 등 수출 증대에 기여함 5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오현탁 상기인은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상반기 동안 200명 이상의 수출전문위원 및 멘티 기업의 FTA 역량 강화 및 컨설팅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연간 18개 대학 34개 FTA 강좌 개설 지원을 통해 미래 FTA 활용 실무 인력 양성에 기여함 517 (주)엘오티베큠 회장 오흥식 상기인은 창립 이래 21년간 진공펌프 기술 개발에 적극 매진하여, 핵심 기간산업에 활용되는 드라이펌프 제품을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기술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518 (주)유니온 차장 옥정환 상기인은 도어락, CCTV/DVR 및 스마트폰 관련 제품에 대한 영업부터 출하까지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베트남 사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공급, 제품 유통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생산 안정화에 기여함 519 벨금속공업(주) 과장 온혜성 상기인은 도금 처리 과정 중 산 처리 전극단으로 사용되던 니켈 판을 납판으로 대치하는 작업을 진행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니켈의 수요량을 대폭으로 줄여 원가절감 및 불량률을 감소시켰으며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손톱깎이 프레스 작업을 자동화 시켜 15일에서 7일로 공정 기간을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520 (주)보부하이테크 대표이사 왕동민 상기인은 삼성 반도체, SK-HYNIX와 5년간의 협업 끝에 반도체 8대 공정 중 CVD 공정용 미국 장비(장비 회사: 노벨러스)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금속 히터를 국산화하여 본격적으로 반도체 부품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입대체와 재수출로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함 521 (주)코인텍 전무이사 용석천 수출 초기 서로 다른 기후 조건에 점착 이슈를 해결하며 고객 맞춤형 생산 시스템의 기준을 도입하며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러한 노하우는 과거 일부 유명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던 트렌드를 변화시키며 글로벌 고객사에 당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 522 남덕물산(주) 대표이사 용환주 상기인은 미국 석유화학 제품 제조사로부터 기초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정밀화학 제품들을 포괄하는 산업용 원부자재와 자동차 타이어 및 전기전자 관련 특수 기능성 화학제품을 수입해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의 코팅 및 대체 세정제 분야에 혁신적 고객 맞춤형 케미컬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523 (주)쏠리드 대표이사 우영미 상기인은 이전과는 차별화한 고가의 고품질 제품으로 한국인들의 우수한 손기술, 장인정신, 봉제 기술로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내수판매 및 수출제품들은 국내 100여 개 봉제 공장에서 외주가공으로만 생산해내 한국섬유산업의 부흥을 이끌어 패션업계에 기여함 524 주식회사 에이피테크 공장장 우종천 상기인은 자동차 부싱의 외부 케이스를 이용한 도금 장치 특허 등록, 양극 이동식 도금 장치 특허 등록 등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일본 교세라에 당사의 기술력으로 도금 설비를 Set up 생산라인 구축 완료 및 베트남 신규 설비 라인에 계약을 성사하는 등 해외시장 확장 및 수출 시장 개척에 기여함 525 아오이서포트 대표 우치다토시히토 상기인은 사내 포장 패키지 디자인 및 제작이 가능하여 한국 페어(종합 판촉)시 다양한 전단지, 깃발, 포스터, POP 등 판촉물을 제작하여 소비자의 내방 및 구매촉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유통업체에 한국 페어에 대한 정보, 판촉물 공유 등을 통해 한국산 농식품의 보급 확대에 기여함 526 한국무역정보통신 부장 우효창 상기인은 전자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수출 계약 이후 해당국의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를 기획하고 현지 사용자에 적합한 UI/UX 설계를 통한 사이트 친밀도를 제고하고 해당 국가의 업무환경에 기반한 기능 개발과 안정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함 527 (주)대림엠티아이 부장 원경희 상기인은 생산의 전 공정에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작업 소재의 외관 관리 및 금형의 수명향상 (코팅 및 표면조도 관리)를 통하여 작업자 직무교육 및 공정관리를 진행하여 전년 대비 생산성 5% 향상, 금형 수명 15% 향상, 공정 불량률은 25% 향상되는 성과에 기여함 528 (주)원테크엔지니어링 이사 원광재 상기인은 물류 자동화 성장을 위하여 미국, 모로코, 인도네시아, 체코, 유럽, 아프리카 대륙까지 현장 방문을 하여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여 회사와 고객사 간의 소통을 주도하고 고객의 니즈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바이어들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529 (주)태화이엔지 차장 원유택 상기인은 생산본부 소속으로서 공정별 공정능력을 수시로 체크하여 일관성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요 수출품인 용융아연도금 제품의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조달청으로부터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지정되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매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530 (주)화성금속 대표 원일봉 상기인은 성형기술 및 열처리 기술 등 Titanium Stud bolt를 개발하여 선반 가공을 통해 생산되었던 Bolt들을 전조성형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며 품질 산포 최소화, 청결한 작업환경(無Chip), 대량 생산능력 등을 가능하게 만들고, PTFE 코팅 기술과 FPSO용 화스너 및 원자력 발전소용 앵커볼트를 국산화 시키며 수입 대체에 기여함 531 (주)화성금속 이사 원종현 상기인은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체제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추진하여 ERP를 도입하여 사무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정부의 경영 및 조직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및 보상체제를 구축하는 등 내부경쟁력 구축 및 수출역량 강화에 기여함 532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차장 원준문 상기인은 특송 포워더 담당으로서 정부 정책과 시장 흐름을 파악하여 무역, 물류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서비스 정책을 개편하고 안정적인 B2B2G 서비스로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현재 60여 개 특송사, 1,600여 개 포워더의 연간 5,120만 건의 수출입 물량 활성화에 기여함 533 시티 프레시 푸르트 대표 웡사콘차타몬웡 상기인은 태국 메이저 신선 수입 바이어로 한국의 수출업체를 통해 딸기, 배 수출통합조직과 협력하여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원산지를 알리는 공동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태국 주요 유통매장과 연계한 신선 과실류 판촉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한국 신선 과일류의 인지도 향상 및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함 534 (주)와토코리아 대표이사 유경선 상기인은 품질관리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재제조 알터네이터 성능결함 시험장치 개발 등 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수출국 다변화와 더불어 재제조 자동차 부품을 해외시장에 적극 개척하여 국내 재제조업 발전과 제조품 수출 증가에 기여함 535 (주) 마녀공장 대표 유근직 싱기인은 일본 현지 법인을 세워 수요 변동에 따른 제품 공급 및 물류 안정화로 통관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던 판매 제품의 품절 등의 리스크를 제거하였으며 마녀공장 제품의 직수출 및 B2B 확대를 통해 수출 증대하여 연 약 30%E561:E963 이상 수출실적 상승에 기여함 536 주식회사 수산이앤에스 소장 유금용 상기인은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시운전 공사를 수행하며 이전 담당 업체의 미흡한 대응 및 기술력으로 인한 고객사의 불만을 PPS Patrol팀 신설을 통해 상황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고객사 불만을 해소시켜 당사 기술력에 대한 위상 제고와 고객 신뢰 확보를 통하여 연장 계약을 수주하여 당사 매출 증대에 기여함 537 노바코리아(주) 대표이사 유동석 상기인은 레이스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여성 이너웨어 자체 디자인을 개발하여 최신기술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디자인연구소 설립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제작하여 디자인 등록을 13건 진행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함 538 한국동서발전(주) 차장 유상협 상기인은 발전용 유연탄의 안정적, 경제적 조달에 이바지하여 연중 안정적인 유연탄 재고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유연탄 수출 금지 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원자재 수급의 불균형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조달하여 국가 전력 생산에 기여함 539 (주)쌤시크코스메틱 대표이사 유성혁 상기인은 화장품 브랜드 SAM'U(쌔뮤)를 런칭하여 유튜브 및 페이스북 광고와 일본 주요 온라인 판매채널인 큐텐과 라쿠텐에 오피셜 계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다양한 국가에 홍보하는 등 브래드 가치 창출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 540 (주)경신 선임 유순배 상기인은 당사의 수입 커넥터 구매담당자로 부품개발 및 구매 업무를 진행하며, 신차종 부품개발 및 양산품질 확보를 통해 회사 매출 창출에 기여하였고, 가격비교시스템 전산구축 및 협력사 운영구도를 통한 경쟁구매 업무 실시로 2021년 1,424개 품목에서 9.2억, 2022년 1,341개 품목에서 10억 원의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함 541 나이스텍(주) 부장 유승완 상기인은 2015년 2월 자사에 입사하여 제품의 기술력을 높이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내 고객사 설비의 부품 국산화 성공 및 당사의 수출 실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기술개발 담당자로서 특허 4종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함 54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유승용 상기인은 경기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활용품과 소비재 등을 제조하는 114개 사가 참가하여 175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해외진출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진단과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수출 상담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수출 다변화에 기여함 543 삼양금속공업(주) 과장 유용재 상기인은 4년간 전체 공정의 품질관리 매뉴얼을 재정립하여 품질 문제 발생률을 낮췄고, '21년 영업부에서 수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직수출 매출 증대에 초석을 다졌으며, 세계 주요 EPC 및 OIL MAJOR의 VENDOR 등록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브라질 업체로부터 VENDOR 등록을 받는 등 신규시장 개척에 기여함 544 (주)태성산업 차장 유정욱 상기인은 2003년 입사 후 산학컨소시엄 LED 코팅제 연구 개발에 성공하여 고부가 가치의 수입 대체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자동차용 친환경성 금속 페인트 제거제 개발 성공으로 해당 제품의 해외 시장수출을 이뤄내 외화획득과 함께 원가절감으로 국가경제 발전 및 해외수출 증대에 기여함 545 (주)케이파워 과장 유주희 상기인은 자사에 입사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 이바지하였고, 코로나 기간동안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미팅을 통해 3건의 필리핀 변전소 공사를 현지고객 및 현지 협력업체와 성공적으로 미팅 완료하였으며, 중국, 필리핀 및 미얀마 등 해외 거점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수출 및 회사 매출에 기여함 546 (주)에스엠코어 선임 유진 상기인은 해외영업 사원 및 수출 담당자로 글로벌 가격 및 원활한 수출 프로세스 진행에 힘썼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바이어와 밴더와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해외 업무를 주도하여 수출액을 증가시켰고, 신규 업체와의 미팅으로 신규 거래처 발굴 및 매출 증가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수출 성장에 기여함 547 (주)데크카본 부장 유태두 상기인은 항공기 부품시장에서 5년 이상의 노력으로 미국 현지업체를 통한 우회진출이라는 방안을 도출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파트너사와 함께 Business Jet용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의 FAA-PMA 부품인증을 획득하였고, 미국 시장에서 항공기용 부품 수출에 대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수출 증대에 기여함 548 주식회사 코리아나바이오 대표 유학수 상기인은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신제형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시장 내 경쟁사 제품 대비 강점을 강조하여 사업 영역 확장 및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 튀르키예, 홍콩, 중국 등 700만 불 수출에 기여하였고, 고객사의 기준 및 글로벌 품질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화장품 업계 최초로 8년 연속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획득에 기여함 549 (주)화성금속 부장 유현진 상기인은 효율적 생산관리 기법 정착, 납기단축/준수, 절단공장의 잔재 최소화를 위한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원소재 절감, 공정간 이동전표제 운용 및 공정간 자가품질 Check제 실시 등을 통해 공정에서 PPM의 불량률을 10~20% 감소시켜 품질 확보 및 유지, 공정개선을 통한 경쟁력 구축으로 수출 목표달성에 기여함 550 중소기업중앙회 대리 유혜선 상기인은 자사에 근무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려 국내 중소기업계의 글로벌 위상 확대에 이바지하였으며, 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애로 해소 및 글로벌화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함 551 (주)더유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유호완 상기인은 당사 해외 수출의 해외 영업, 위쳇 모먼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10,000군데 이상의 B2B 및 B2C 고객 유치에 성공하였고, 20여 개 이상 브랜드들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중국 외 국가의 해외 시장을 확보하여 해외 판매를 총괄한 결과 해외 수출이 200% 이상 신장하는데 기여함 552 주식회사 린텍 부사장 유호정 상기인은 24년간 해외기술영업 전문인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해외기술영업 업무 총괄, 신규제품 런칭, 해외바이어 발굴, 신규 해외 수주 등의 성과를 통해 자사의 꾸준한 수출 실적 증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회사 수출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함 553 (주)로프캠프 대표이사 윤강호 상기인은 2010년 9월 자사 설립 이후 지난 13년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순수 국내기술로 RX로프를 자체 생산하였고, 이스라엘, 호주, 콜롬비아 에이전트와의 독점계약으로 수출 국가 다변화에 성공하였으며,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의 효과와 함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으로의 수출에 기여함 554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수석 윤경일 상기인은 CABGA, Stack CSP 계열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율 및 공정 개선 활동으로 수출 증대, 당사 고유의 UV Lamination 방법으로 높은 생산성과 품질 제품 생산, 기존 4개 제품군에서 신규로 FcCSP, Wearable, Audio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들의 기술개발 및 양산을 통해 당해연도 36억 불의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555 린데코리아 (주) 계장 윤만섭 상기인은 각종 가스에 대한 공급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해 많은 응용분야의 수요에 대응하였고, 현곡 공장에서 6년간 수출입 가스 관리 업무, 제논 제품 수출을 위한 출하 업무, 수출 제품의 출하 검사 시 부적합률 0% 달성 등 안정적 품질 확보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 제품의 입고 검사 및 가스 저장실의 유지관리에 기여함 556 (주)바이오프로테크 부장 윤미옥 상기인은 고객의 구매 오더를 시작으로 생산 일정 조율, 선적, 수금까지 수출 관련 모든 이벤트를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Reporting Tool을 만들어 관리하며 적시 출고가 가능케 하는 코이네일 역할을 함으로써 고객 만족 및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구매처 다각화를 통한 국내 원자재 구입으로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함 557 (주)퓨런티어 상무이사 윤성민 상기인은 2009년 자사에 입사하여 차량용 자율 주행 카메라 모듈의 정밀 조립 및 조정 자동화 설비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후 제품의 해외 수출을 통해 국내 설비가 해외 고객사의 양산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함 558 한미전선(주) 대표이사 윤성욱 상기인은 2020년부터 미국 전력청 수요 전선 개발ㆍ품질 관리로 수출매출액 증대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여 국가의 미래전략 기술이 될 초전도 선재와 초전도 케이블의 연구 개발 및 양산에 기여함 559 가루알 대표 윤영진 상기인은 선박 무역업체를 설립한 이후 해외 유수 선박들에 국내 메이커 부품을 대체하여 30%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를 창출해 내 해외 고객에게 당사 및 국내 엔진부품 등을 공급한 결과 매년 2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강국으로써 한국의 위상과 기술력을 알리는데 기여함 560 (주)영케미칼 회장 윤영현 상기인은 회사 설립 후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일회용 밴드, 반창고, 키즈밴드, 하이드로콜로이드 등 당사의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회사의 토대를 만들었고, 세계적 기준에 맞는 다품종, 고기능성 제품,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적 품질의 제품 개발과 회사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700만 불의 수출액 달성에 기여함 561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윤용 상기인은 한국무역협회 DX추진실장으로서, 전통 산업계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과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 통상협력 플랫폼으로서 코참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등 7만여 무역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함 562 메타 바이오메드 미국법인 법인장 윤은석 상기인은 신경치료재료, 근관충전기 및 임플란트용 골이식재 등 치과제품을 비롯해 신규개발을 위하여 2008년 미국 시장진출의 비전을 갖고 설립한 후 미국시장에서의 브랜딩 및 포지셔닝, Private labeling 대형고객들과의 업을 통해 2023년 현재 매출 $10M 달성 및 신제품 출시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함 563 (주) 오토모빌 토탈 솔루션 부장 윤재현 상기인은 (주)오토모빌토탈솔루션에서 170여 대의 입출고 및 차량관리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되는 차량의 클레임 처리 그리고 마케팅 업무까지 영역을 넓혀 차량 판매량 증진에 노력하였고, 차량 매입 및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출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함 564 (주)메가터치 대표이사 윤재홍 상기인은 배터리, 세미콘 검사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삼성, LG, SK 외 다수를 기반으로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며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R&D 투자와 대량 수주 대비 장비 투자, 수율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에 역량을 투입하는데 기여함 565 (주)일광엠티에스 대표이사 윤정태 상기인은 2022년 7월에 창업하여 회사경쟁력을 키우고자 뉴질랜드 고객사에 방문하여 '직접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여 첫 해 매출 누적 금액 157만 불 달성에 이바지하였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수출 볼륨 증대를 이뤄내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566 (주)에이에스텍 대표이사 윤종배 상기인은 2006년에 당사에 입사한 이후 의약품 원료 개발에 매진하여 제약사에 개발 품목의 기술이전 및 납품을 시작하였으며, 전량 100% 수입에 의존하던 유기자외선차단제 DHHB를 수입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2,174만 달러를 수출함으로 무역 역조 개선에 기여함 567 주식회사대원코프 대표이사 윤종원 상기인은 1990년 이후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객과 협력 업체 간의 상생을 목표로 하여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12개국뿐만 아니라 인도, 예멘 등 취약 국가로 수출을 진행하고자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시장조사 및 현지 개발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함 568 (주)비엠티 대표이사 윤종찬 상기인은 35년간 금속 임가공 분야 기술 개발에 앞장서며 정밀배관 이음재(피팅)와 밸브의 국산화, 세계적인 품질기준 충족을 이루었으며, 수출 시장 확대와 더불어 국내 산업의 수입대체효과 창출에 공헌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력 전방산업 해외 수주의 핵심부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함 56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윤주한 상기인은 15년여의 근무기간 중 7년간 해외지사(중국)에 근무하며 국내 보건 의료산업 및 의료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G2G 보건 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해 한국 바이오헬스 및 메디컬 수출 확대에 기여함 570 (주)엔에스브이 대표이사 윤준호 상기인은 1986년 회사를 창립한 이후 2000년 홍콩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03년 건설기술연구원과 소음진동 방진제품을 공동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자체 브랜드 POMAT 생산을 통해 자동화 시설을 구축해 내 국내 및 해외 17개국에 있어 수출액 214만 불의 달성에 기여함 571 네오지오 부장 윤지영 상기인은 2015년 6월에 입사하여 신규업체 발굴과 신규제품 투입, 직영점 관리와 한국 공기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식품기업들의 아르헨티나 수출 진출 및 한국 제품 수출 증진과 더불어 한국 식품 이미지 개선, 현지에서의 k푸드 확산에 기여함 572 프링커코리아(주) 대표이사 윤태식 상기인은 세계 최초로 피부 위 화장품 프린팅 기술(프링커)을 양산화하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B2B 시장 공략, 자체 공장 및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서 전년대비 52%의 매출 성장을 해냈으며, 새로운 제품 컨셉 및 비즈니스 모델 기획, 해외 전시회 참여 홍보, 해외 직간접 판매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 극대화에 기여함 573 (주)영케미칼 대표이사 윤한성 상기인은 24년간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원가절감 및 창상피복재 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고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였고, 대량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 생산품인 의료용 창상보호재 제품을 수출하여 당해연도 845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수출증대에 매우 기여함 574 (주)부흥 대표이사 윤효성 상기인은 2000년대 후반 대한민국 해양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비철 재질 용접을 위한 용접 절차서를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고 생산성을 증가시켰으며, 발주처들로부터 원가절감과 품질안정을 인정받아 2022년 7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출 프로젝트 수주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주 성공에 기여함 575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장 이강수 상기인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화 지원 시 서비스 융합형 렌탈형 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효율화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여 수요 유형별 최적의 방식 적용 및 성과 창출기반을 마련하였고,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입주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576 (주)진메탈코리아 대표이사 이강일 상기인은 이급자재 철강 제품을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일본 등의 다른 동남아 시장으로도 영역을 넓혀 적극적으로 수출하였고, 제품의 상태 및 품질 관리를 통해 해외 바이어의 신뢰를 쌓아 만족도를 높여 나간 결과 당해연도 팔백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함 577 (주)케이파워 대표이사 이경규 상기인은 미국산 제품만 쓰던 동남아 전력청에 국산 제품 납품 및 시공을 통해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데 도모하였고, 코로나 위기 중에 주요 수출국이었던 필리핀과 미얀마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 수출 범위를 넓혀 영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을 시도하는 등 국가 수출에 기여함 578 동아알루미늄(주) 부장 이경란 상기인은 영업부 부장으로서 기존 해외 바이어 관리 및 신규 바이어 발굴에 힘썼고, 해외 전시회 부스 참가를 통해 ‘텐트폴 브랜드’ 로서의 DAC를 알렸으며, 전 세계 아웃도어 시장을 확대·개척하는 기회로 삼아 총 2개의 업체로부터 약 150만 불의 신규 오더를 확보하여 당사의 수출 실적을 높인 결과약 4천만 불의 수출액 달성에 기여함 579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 이경령 상기인은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 수준으로 도약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해당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으며, 국내외 무역 안보 규범을 지키고 안전하게 수출하도록 전략물자 확인, 전문판정 심사 업무, 온라인 도구를 통한 전략물자 확인 서비스 개선 등 민원서비스 및 법제 개선에 기여함 580 (주)제이엠테크 대표이사 이경복 상기인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리싸이클링을 통해 원재료를 취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높은 정련 기술을 개발하여 98% 이상의 고품질 알루미늄 그래뉼을 생산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에 필요한 소재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인도 시장까지 수출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함 581 코스맥스(주) 회장 이경수 상기인은 1992년 연구개발 및 생산전문 기업인 자사를 설립하여 소비자 기호 및 니즈 변화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글로벌 특화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해외 R&I 센터 운영 등을 통해 K 뷰티의 일본, 미국, 중국 수출 및 세계화에 기여하였고,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수출 상품 다변화에 기여함 582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이경우 상기인은 2008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한 이래 중소 수출기업의 온라인 해외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무역진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역 빅데이터, 무역업계 DX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및 산학협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IT를 비롯한 첨단기술ㆍ지식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국제 수지 개선에 기여함 583 (주)더블유에프엔 차장 이경한 상기인은 코로나 여파로 힘든 수출 여건 속에서 단조 활용 및 금속 소재 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가공성 향상 및 생산량을 증대시킨 결과 향상된 가격 경쟁력으로 작년 매출의 2배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전담부서 설립 및 ISO9001 시스템 정립을 통해 매출 증가, 고용 창출, 외화 획득에 기여함 584 (주)송정 부장 이고려 상기인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3D 승화 전사 필름에 대한 생산 및 재고 관리를 도맡아 하였으며, 모바일 폰 케이스에 대한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무역사절단에 참가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20개국 수출에 기여함 585 (주)구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이광노 상기인은 2006년 1월 자사에 입사하여 17년 7개월 동안 TFT LCD, OLED, Flexible Display 검사에 필요한 검사 장비 및 물류 장비, 자동화 설비 장비, 저온/고온 챔버 등의 개발을 통해 수출 판매를 해왔으며,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에 대한 국내외 수주 활동으로 회사 매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586 (주)모닝바이오 대표 이광용 상기인은 자체 코팅기술 개발, 기능성 사료첨가제 자체 개발, 최신 공정기술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기술 특허를 출원하며 중동지역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 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587 (주) 에이아이코리아 차장 이광용 상기인은 2차 전지 전해액 이송시스템의 해외 수출업무를 담당하며 2017년부터 당사의 주력 제품인 이차전지 CESS 개발에 참여하였고, 해외 시공 및 현장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과정 및 시스템을 제거하여 공사비 절감 및 생산의 안정화를 이뤄내 수출 확대에 기여함 588 일평기연 대표 이광용 상기인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헤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당사를 변화시키고자 경영시스템 고도화에 집중하였고, 2023년 전반기 특허 기술 탄성 벤딩다이를 이용하여 금속 패널 성형 방법을 접목한 패널 제품을 주력으로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 태국 공장에 78억 원(600만 불) 수출하여 전년 대비 600% 증가한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589 (주)메리테크 부사장 이광우 상기인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신규 거래선 발굴과 신뢰성 평가용 보드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3천만 불 달성과 반도체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IT 산업 변화의 적기 파악, 분석 및 예측에 기반한 대응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을 통해 국내 및 해외 고객 대응력 강화와 지역별 안정적 매출 확대에 기여함 590 (주)모피언스 소장 이광원 상기인은 자사 기업부설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항공용 무선거리 측정장치 개발, 항공용 계기착륙장치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 항행용 안전 장비를 최초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수입대체 및 해외 수출 확대에 기여함 591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이국한 상기인은 무역협회 국제협력 담당자로 다양한 해외마케팅 및 무역업계 제도개선, 온라인 무역플랫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민간 통상외교 확대 및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파견, 감염병 사태로 인한 무역업계 지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신시장 개척 확대에 기여함 592 (주)대한이앤씨 회장 이규석 상기인은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개발을 통해 메탄가스 배출량을 저감시켜 탄소 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 최적화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환경 설비 수출 266억 원 달성에 기여함 593 프링커코리아(주) 이사 이규석 상기인은 세계 최초 타투 디바이스의 컨셉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는 총괄 책임자로 근무 중이며, 대량 양산 가능한 Prinker S 제품 런칭 및 온라인 시장 개척을 통해 10억 이상의 매출 상승에 기여하였고, 현재 판매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미래에 개발될 제품들에 대한 특허 등록도 함께 진행하는 등 원가 개선과 품질향상 기여함 594 (주)삼아인터내셔날 회장 이균희 상기인은 양질의 식품첨가물 수입 대행의 인연으로 식품 제조업에 진출하여 식품첨가물 수입 유통과 상품 수출실적 이천만 불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삼아인터내셔날 등 관계사 설립, 고용 창출, 무역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우리 우수 농산물을 미주 및 중국 등에 수출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등 무역업 발전에 기여함 595 엔에이치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 이근신 상기인은 연구개발 투자로 영상 분석, 신재생에너지 응용, 첨단관제센터 구축 등 성과를 창출해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유치로 수출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강화에 기여하였고, 제조 및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AI, IoT와 결합된 지능형 영상 장치 토탈 솔루션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통한 성장에 기여함 596 성일하이메탈(주) 대표이사 이기웅 상기인은 2006년 연구소장을 역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각종 귀금속 회수 관련 기술을 개발해 아웃소싱을 통한 인프라 확대 추진 및 고급 원료화 전환 기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여 신규 화합물 양산, 금속재생재료 처리 등 순환경제 산업 성장에 기여함 597 대가파우더시스템(주) 이사 이기택 상기인은 1996년 4월 입사 후 분쇄기를 자체 브랜드로 태국에 첫 수출하는 성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호주, 카타르 등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고의 분체 설비 제작 및 이차전지 설비의 수주를 이뤄내 현재는 수주 400억, 수출 천만 불 달성에 기여함 598 한수원케이엔피(주) 대표이사 이남석 상기인은 한수원 동반성장팀장과 한수원 KNP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바라카 원전의 예상 상업 운전 시작 이후 운전 예비품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해 '21년 아부다비 영업 법인 설립 및 인력을 파견하는 등 현장 영업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바라카 원전 예비품의 1,300만 불 수출에 기여함 599 (주)제이엠테크 팀장 이다예 상기인은 외국 수출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이를 실현하고자 캐나다 수출 시 퀘벡주 시티쿠미에 위치한 고객사와 긴밀한 컨택을 통해 고객사의 니즈를 최대한 만족시켜 조력함으로 100만 불대의 수출을 거의 500만 불 가까이 증가시키는 등 수출 신장에 기여함 600 (주)싱그린FS 팀장 이대범 상기인은 당사의 주력 품목인 산란성계와 육용종계를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 베트남 내 판매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고, 원료 농가와의 스킨십 및 탁월한 영업력을 발휘하여 국내의 양계농가의 이익 창출을 통해 원료 구매 국내 시장 1위 달성 및 수출상품 가치 창출에 기여함 601 (주)케이투앤 대리 이덕환 상기인은 주요 수출국이었던 대만을 시작으로 일본과 연간 300백만 불의 MOU 체결, 미국 바이어 개발 등 그 범위를 넓혀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며 신규 수출국 및 업체의 판로를 개척하고 발굴한 결과, 매출 이익 증대와 2022년 3백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데 기여함 602 (주)세고스 이사 이도성 상기인은 다년간의 기술 개발, 생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랍 모듈의 신제품 선행연구 개발 기간 단축과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 가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생산라인 증설 계획 및 투자 추진을 통해 제조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 개선뿐만 아니라 1,000억 매출의 수출 성장에 기여함 603 (주)코아스 대표이사 이도훈 상기인은 특수차량 제조기업을 설립하여 5년간 해외 맞춤형 제품개발을 통한 판로개척, 다년간의 특수차량 설계 및 실무 경험과 해외 현지 제품 분석을 통해 수요 맞춤형 고소작업차량 개발과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조기 수출 성사, 수입품 국산화 대체에 기여함 604 주식회사 씨티알에코포징 책임매니저 이동원 상기인은 열간단조 생산계획 업무 중 금형 교체 횟수를 단축하여 효율적인 생산라인을 구축해냈고, 주요 글로벌 회사들의 Needs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적시적기 납기를 통해 고객만족을 이끌어 냈으며, 글로벌 고객 신규 아이템 수주로 매출 증가에 기여함 605 주식회사 포스코 부장 이동은 상기인은 풍력, 해양, 태양광 등 에너지용 강재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발굴과 강재 개발을 통해 동산업향 수출 확대에 공을 세웠으며, 유럽과 일본 철강사들에게만 오픈되어 있던 해양플랜트 강재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고객사 입찰 해외 프로젝트 지원 및 공동 수주로 가공품 수출 확대에 기여함 606 (주)키파운드리 대표이사 이동재 상기인은 39년간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설계 인프라, 기술 개발 분야에 종사하며 팹리스가 요하는 공정을 제공하여 반도체 생태계 강화, 메모리 반도체 개발 특허 출원, 선진 인프라의 국내 도입, 차량용 반도체 개발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반도체 불황에서도 반도체 수출 확대를 이뤄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607 (주)헬로우메디 대표 이동호 상기인은 보톡스, 필러 등 K-Medical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의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높은 의료 서비스와 의료 기술, 그리고 약품 기술력을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CIS 국가 등에 알리며 수출 증대 및 시장 개척에 기여함 608 (주)제스코통상 이사 이동희 상기인은 1997년에 폐사를 설립하여 수산물 원료의 수출 판매뿐만 아니라 완제품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현재까지 농수산물 제품의 개발 및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기여하여 '21년 개발을 시작한 조미 어란 제품의 미국 시장 개척이 성공함에 따라 수출 증대에 기여함 609 (주)메디케어랩스 대표 이두진 상기인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패션 시장에 특출한 자국 서비스 기업이 없는 일본에 자사몰로 진출하여 일본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여성 패션 EC 시장을 선점하였고,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 온라인 구매 분야에서 자체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 실장 및 자체 사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3000만 불의 수출액으로 무역 흑자 달성에 기여함 610 디엘이앤씨 부장 이득주 상기인은 20년 이상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 싱가포르,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기술력 향상과 프로젝트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EPC 업계에서 재자관리 시스템 최초 운영 및 조직의 슬림화를 실현하여 발생 원가를 절감시키는데 기여함 611 KMT GROUP 회장 이마태오 상기인은 1994년도부터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을 말레이시아로 수입 후 현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 식품 유통업체인 KMT 그룹의 운영에 기여하며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이 한국식품에 대해 알아가는 시장문화 형성 및 제품 인지 영역 확대 등 한국 농식품과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함 612 고모텍(주) 사원 이명숙 상기인은 2010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12년째 당사에 근속 중인 장기 근로자이며 작업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 및 집중도를 요하는 등 근무의 난이도가 높은 GR-1라인에서 근무하면서, 불량률을 100PPM 미만으로 유지시키는 등 당사의 로컬 매출에 기여함 613 (주)한솔아이엠비 과장 이무현 상기인은 제반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는 해외 영업부서 과장으로서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여 신규 시장 개척 및 신규 바이어 발굴에 앞장서서 수출 증대를 이뤄낸 결과, 2017년 4월 입사 이후 276만 불의 수출액을 2022년 793만 불로 상승시키는 데 기여함 614 (주)마스터 대리 이문형 상기인은 고속 리튬 배터리 습식 분리막 라인의 기계 조립 및 현지 설치 시운전 담당자로 세계 최초 생산 필름 폭 8m, 광폭/고속 배터리 습식 분리막 라인을 개발 및 제작하여 기술력을 선점한 결과,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는데 기여함 615 (주)더존케미칼 차장 이미경 상기인은 창업 후 줄곧 핫멜트 영업관리 및 수출 업무, 회계, 영업 관리, 총무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아우르며 주력 상품인 핫멜트 신제품 개발로 미약했던 내수시장 신설기업의 거래업체 발굴 및 회사 홍보에 주력한 결과 더존케미칼의 무역 진흥에 기여함 616 (주)엔솔 대표 이미영 상기인은 제조사로서의 40여 년간 업력을 바탕으로 자국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열교환기 제품에 대한 수입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내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기술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판형열교환기(헤링본 타입)의 국산화를 통해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617 주식회사 애플티 대표이사 이민근 상기인은 국내 반도체 중고 설비 업체와의 협업으로 설비 업체들의 기술 발전과 장비 리펍 제조 기술의 한계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부품 수급 자립을 위해 부품 국산화 및 대체품 개발에 개발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이 노력을 경주한 결과 소모품과 가공품 등의 부품이 국산화 및 수급 자립 달성에 기여함 618 (주)태화이엔지 과장 이민수 상기인은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품질 안정화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용융 아연 도금 제품 수출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영업-해외영업 TF팀 소속으로 설계업무를 담당하여 자사 제품이 국내를 넘어 괌, 도미니카 등의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데 일조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완벽히 수행하여 매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619 한팩 이사 이병두 상기인은 약 30년간 포장 자동화 설비 업체의 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각종 공산품 업체에 국산의 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신규설비의 개발과 성능향상 업무를 이루어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요 창출에 기여하였고, 중국, 일본, 동남아 각지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에 기여함 620 (주)신승하이켐 대표이사 이병소 상기인은 개발기술력으로 국제 무역 및 내수 활성화와 외화 획득에 기여하였고,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 화학과 식품산업으로 확장하여 이들의 중요한 원자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Boron계의 원료를 이용한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621 한독기술(주) 차장 이병수 상기인은 2001년 7월에 설계실로 입사하였고, 다년간의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11년 영업부로 보직을 변경한 이후 국내 및 해외 영업 확대뿐만 아니라 금형 제작에 있어 성형 해석을 금형 구조에 반영하여 불량률 감소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공정 감소와 납기 단축으로 이어져 고객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함 622 (주) 에스텍시스템 대표이사 이병화 상기인은 소화가스로 화재를 예방하는 청정소화가스설비시스템 및 소화가스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가스계 소화 설비 최초로 FILK인증을 획득하였고, 보안, 시설, 미화, 방제, 소방 등 건물 종합서비스 전문 1위 기업으로 이끈 주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진출에 기여함 623 (주)아이지스 대리 이보국 상기인은 '18년 당사 설계팀에 입사한 후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설계 및 새로운 연구개발에 참여하였고, 유리가공 자동화설비의 발전 및 보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기존에 제작 및 판매되었던 설비의 보완을 시작으로 신규 제품 개발에 참여하여 자사의 전체 매출, 원가 절감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624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이보형 상기인은 국유지 임대단지 신규 조성 및 입주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이끌었으며, 산업단지 수출타깃기업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사업을 제공하였고, 무역금융, 인증, 마케팅이라는 수출 3대 애로 사항을 집중 지원하여 해소하는 등 산업단지의 창업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함 625 (사)한국무역협회 부장 이봉걸 상기인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를 업계에 항시 제공하고 무역현장의 기업 애로를 상대국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통상마찰을 해소하였고,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개척 및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함 626 코스맥스바이오(주) 팀장 이상민 상기인은 자사의 해외영업 팀장으로서, 재임 기간동안 일반 식품과 다른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 없는 제품 개발 및 고객사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2백만 불 실적 달성에 기여함 627 (주)현대미포조선 기장 이상신 상기인은 27년간 선박 건조업에 종사하며 수리조선 및 신조선 업무의 블록 세팅을 담당하였고, 선장배관 및 생산관리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며, 안전관리 및 사외 외작관리에 집중해 자사의 신조 업종 전환 및 국가가 조선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함 628 에스케이렌터카(주) 매니저 이상옥 상기인은 중고차 내수/수출 업무를 진행하며 국내 바이어를 발굴하고 부지를 확보해 당사의 수출 매각이 자리잡는 데 일조하였고, 두바이 현지 수출 바이어를 발굴하고, 남미 현지의 수출 바이어 발굴 및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수출 판매에 기여함 629 주식회사 코리아월드트레이딩 대표이사 이상우 상기인은 입사 이래 줄곧 소비재 부문을 담당하며 1,948개사의 소비재 부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였고, 2002년 제1회 동경 경기도 우수 상품전 바이어 매칭 상담회를 주관한 이래 22년간 소비재 유명 전시 및 상담회로의 정착에 기여함 630 (주)신명 대표이사 이상욱 상기인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전기로의 국산화 개발 이후 지속적인 기술력 강화와 적극적 해외영업을 통해 세계 시장 내 시장점유율을 높였으며, 고전에서 탈피된 선진적인 기업, 신세대 기업문화, 다양한 수출 방법 변화, 조직 동기부여에 기여함 631 (주) 아즈라 대표이사 이상원 상기인은 기존의 이어팁 재질이 아닌 TPE 소재의 이어팁을 독일 사와 연구개발한 후 상품화하여 해외에서 인정받았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자가 제조 및 50개국 이상의 국가에 직접 판매하여 자국의 제품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함 6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페셜리스트 이상윤 상기인은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실무직원으로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의 초석이 되는 현지 서비스거점 지원 사업과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 사업 실무를 담당하였고, 코로나 기간 내 지원 기업 비대면 온라인 상담주선을 성사시키는 등 바이어 발굴에 기여함 633 대건비철금속(주) 대표이사 이상준 상기인은 금속원료재생업을 통해 동(Cu) 분말을 추출하여 납품하는 사업에서 종합 재활용업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에 기여하였고, 납품한 원자재에 대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등 간접수출제도를 활용하여 무역수지실적 개선에 기여함 634 성하에스이 대표이사 이상헌 상기인은 일본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소성로 시장에서 우수한 제조기술과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타사 열처리 설비 대비 우월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주요 고객사와 협업하며 기술 제안 및 신규설비를 개발하였고, 주 시장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필리핀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힘쓰며 수출에 기여함 635 동광무역상사(주) 대표이사 이상훈 상기인은 창사 후 신시장개척 전문무역상사로 30년간 수출 약 3억 불 달성 및 카자흐 명예 영사로서 한국의 22년도 카자흐 수출 115% 증가에 기여하였고, 기존 일본 라이선스 제품 대신 국내 협력사와 국산 윤활유 및 브랜드를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해외 라이선스 비용 절감에 기여함 636 (주)러시아 대표이사 이서훈 상기인은 CIS지역으로 중고자동차 중고부품을 수출하였고, 2022년도부터 현지 바이어와의 협업을 통해 국산 비데 제품을 OEM 현지 맞춤으로 생산하여 1000대를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국산제품 스팀세차기를 수출하는데 기여함 637 한미전선(주) 부장 이석구 상기인은 23년간 전력케이블, 선박 및 산업용 특수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ㆍ판매하며, 뛰어난 생산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23년 6월까지 총 220억 상당의 수출제품 생산관리를 도맡아 제조 및 판매 법인에 필요한 각종 생산기술관리 및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전력산업 발전 및 수출액 증가에 기여함 638 희성전자(주) 사장 이석종 상기인은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BLU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수출역조 개선 및 수익성 68%를 증가시키는 등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하였고,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성장과 함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으로 당사의 매출 증대 및 수출에 기여함 639 (주)알바이오 이사 이석주 상기인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관련 규정에 대해 미비했던 임상개발실 내 각종 SOP를 개발하는 등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각종 업무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비용 절감에 앞장섰으며, 일본에서의 재생의료 허가에 일조함에 따라 회사의 제품 수출에 기여함 640 주식회사 삼영비앤에프 대표이사 이선용 상기인은 수출에 특화된 김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일본, 태국, 중국, 유럽, 미국 등 해외출장을 다니며 수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여 당사의 이미지 향상 및 대한민국의 식품 기술력과 높은 품질을 전 세계에 알렸고, 당사의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에 기여함 641 주식회사 인흥산업 대표이사 이선재 상기인은 형강의홀 가공장치로 특허(제10-2420805호)를 취득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공정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였으며, 변압기외함을 인수합병하여 외형확장 및 수익증대를 실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 알라바마 수출을 시작으로 수출액 $100 달성에 기여함 642 주식회사 제이투몰드 부장 이성근 상기인은 국내 사출금형 제조 및 수출 기업이 필요한 인재 육성과 협력업체와의 상생, 운영 세분화 매뉴얼 개발을 통해 체계적 운영에 기여하였고, 일본 아이공업사와 기술 파트너쉽 체결로 서로의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특화 부문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643 (주)카츠코리아 대표이사 이성길 상기인은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주요 수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며, 2022년 기준 95억 원을 달성하여 수출액이 매출액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의 매출 구조 구성에 일조하였고, 올해에는 물류 및 신사업의 사업 확장과 더불어 주요 수출 시장인 러시아 시장의 수출액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644 에스엘(주) 대표이사 이성엽 상기인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23년간 종사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과 해외 현지법인 관리에 힘썼고, 수주, 기술 개발, 양산 제조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체를 직접 관장하였으며,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여함 645 (주)득영 대표 이성욱 상기인은 본래 유럽에서 개발된 부풀음 테이프 및 부풀음얀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고, 그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아 케이블 산업에 적용하여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세계 케이블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인정 받은 결과, 자사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함 646 (주)태상 기감 이세도 상기인은 2021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MAIN SHAFT의 수출에서 검사, 배열, 출하의 납기 지연이 없도록 순조롭게 선적하였고 공을 인정받아 현장 최고 직책으로서 현장직과 관리직의 가교역할으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에서 표창을 수여받아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 647 세영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이세영 상기인은 근거리 무선 다중 오디오 데이터 전송기술을 활용해 헤드셋 '위위(WIWI)'를 개발하였으며 2016년 국방부 우수상용 시범제품으로 채택되며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유럽, 북미, 일본, 동남아지역에 수출시켰으며 특허 26개 등을 등록하여 수리 업체의 한계를 벗어나는데 기여함 648 한국알프스(주) 상무이사 이수연 상기인은 Door 관련 스위치 개발에 참여하여 수출(국내 N사, G사, H사로 판매)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카메라모듈의 핵심부품인 액추에이터 공급을 통하여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고 광주광역시 소프웨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직을 수행하며 지역발전에도 기여함 649 (주)원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승근 상기인은 당사에 연구소 설립 후 ISO9001 인증, 특허권 인증에 기여하고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 [로봇자동화], [수직반송시스템], [조립, 가공 자동화]에 개발에 성공하여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고객 만족과 감동을 위해 앞장서는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함 6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장 이승기 상기인은 뉴욕, 두바이, 리야드, 암다바드에 근무하며 우리라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화학제품, 디스플레이 사업, 방역물품 수출확대, 소비재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기여함 651 (주)흥아기연 부장 이승범 상기인은 당사의 제품 표준화 및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연간 1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도 힘써 금탑산업훈장을 받는데 기여하였으며 실명제 조립, 설치, 시운전 제도를 실시하여 당사가 꼼꼼한 고객 서비스로 인정받는데 기여함 652 대한약품공업(주) 대표 이승영 상기인은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높은 품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였고 해외 완제의약품 시장도 분석하여 필요한 허가를 등록하여 판매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내의약품 개발 및 수출 업무를 총괄하며 완제의약품의 더 높은 품질, 더 높은 안정성을 제조하는데 기여함 653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유럽법인 법인장 이승우 상기인은 건설기계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인도 굴삭기 시장 20% 점유율 달성, 미니굴삭기 전략제휴 및 국내 농기계 업체와 제품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당사의 HL960A 휠로더는 현재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기규제인 유럽 Stage V를 만족하고 우수한 연료 효율성을 가지는데 기여함 654 (주)씨에이랩 대표이사 이승욱 상기인은 세계 최초 환기구 필터가 출시 2개월 만에 이커머스 영역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해 약 1억원의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으며, 자체 기술 기반 필터 제조 및 수출 기업으로 아마존 유통 채널에서 2021년 대비 2022년은 4200%의 수출 증가에(4천 불>17만 3천불) 기여함 655 (주)휴맥스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승재 상기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후 '장거리 전송을 위한 무선 통신 단말과의 무선 통신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단말' 지재권 취득 '상황인지 기반 지능적 스마트홈 IoT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연동 Wi-Fi 솔루션 개발' 등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확보하여 미국, 태국, 일본, 유럽 시장 개척에 기여함 656 (주)노바렉스 과장 이승호 상기인은 해외영업부에서 근무 중 KMF 할랄 인증을 획득 후 말레이시아 시장 개척에 성공하였고 중국 바이어와 매주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여 제품 진행 및 신제품 기획으로 매달 40억 원 이상 수출하였으며 꾸준한 바이어 발굴로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21년은 약 126% 증가, 22년은 약 137%가 증가하는데 기여함 657 세종기술(주) 대표이사 이시원 상기인은 신규장비 개발을 담당하며 배터리 장비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2차전지산업 발전과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고자 했고 국내유일 2차 전지 각형 절연테이프 자동차부착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해 수율 97% 이상 와전 자동화를 만드는데 기여함 658 (주)삼일엘텍 대표 이양원 상기인은 국내 최초 마이콤 방식을 적용한 자체 제어반을 개발하여 현재 1만 대의 엘리베이터용 제어반의 50%를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고객사에 방문하여 고객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원격 엘리베이터 감시 시스템)하고 매출액의 수출 비중을 증가하는데 기여함 65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장 이양일 상기인은 디지털무역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고 KOTRA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연간 3,000여명의 국내기업들의 수출인력을 양성하였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엽으로 국내외 산업 및 정책동향 정보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함 660 원농산 영농조합법인 실장 이연숙 상기인은 당사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비 지원, 지자체 비관세 장벽 해소지원사업, 충청남도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서 지원하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운영) 등에 선정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정비하여 농산물 우수 관리 시설에 지정되는데 기여함 661 벨금속공업(주) 대표이사 이왕호 상기인은 제품 품질과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제품 개선방안. 생산성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개척에 기여하여 자체상표 [BELL]을 40개국에 상품등록을 하였으며 기존의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품 생산과 개발에 참가하여 오프너, 캠핑 용구 세트를 제조해 당사의 경쟁력에 기여함 662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이요셉 상기인은 FTA유관 및 국제협력 분야의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해외진출 및 통상환경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남북간 CEPA체결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적 환경을 배경으로한 통상환경 구축 연구에도 기여함 663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장 이용배 상기인은 우리나라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해외사업 전략 수립과 수출 협상을 주도하여 국내 최초로 K2전차 완제품을 폴란드에 수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과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664 (주) 서울클릭 회장 이용우 상기인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와 봉제공장 등을 연계하여 앞서가는 디자인을 양질의 제품으로 생산하였고 자체 의류 봉제 공장을 신설함으로 샘플 개발에서 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바이어에게 고품질을 납품하는데에 기여함 665 큐익스프레스(주) 차장 이용우 상기인은 수출 물류 운영 부서들을 총 관리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의 원활한 수출물류 업무를 지원하였고 GDC, 중국 위해 센터, 일본 해상 특송 수출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여3 019년 30만 여건에서 2022년 800만 여건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기여함 666 한주라이트메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진 상기인은 환경 중심의 자동차 산업 변화를 감지하여 시장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초경량 부품시장을 선도하면서 다수의 독점공급품을 납품하였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WORLD CLASS 300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한 당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667 주식회사애드위너 공장장 이운희 상기인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구매를 담당하여 원자재 상승폭을 최소화 하여 경쟁사 대비 10% 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제품 가격 또한 경쟁사 대비 30%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고 B급 재고 처리 위하여 저가형 연습용 자동차도장보호필름으로 판매하여 자금 확보 및 원자재 구매로 경영 운영에 기여함 668 (주) 버드뷰 대표 이웅 상기인은 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및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해 화장품 시장에서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중국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진출하여 다양한 K-Beauty 정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은 2021년 15만 달러 대비 2022년 226만 달러로 1373% 증가하는데 기여함 669 쿨랜스코리아(주) 팀장 이웅희 상기인은 마킹 기계를 개발하여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였고 본 업무뿐만 아니라 생산부 업무에도 참여하여제조법을 개선하여 조립공정, 테스트 공정, 포장공정 등 생산부 전반적인 업무에도 참여하여 효율성을 높여 당사의 수출실적 증대를 이루어, 국가발전에 기여함 670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이원균 상기인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하여 IMF, 리만 사태 같은 글로벌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조선, 건설사의 영업 및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무역금융 사용절차 개선을 위해 디지털 기반 온라인금융플랫폼을 구축하여 원활한 수출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함 671 오스템올소 주식회사 팀장 이원모 상기인은 자사 제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신규 거래처의 자사 제품 판매를 지원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고 해외 거래처의 요구와 자사 기술에 맞춰 맞춤형 제품으로 개발단계부터 양산까지 이벤트별 제작 및 평가를 관리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여함 672 (주)지맥스 팀장 이원석 상기인은 자동차 부품 및 IT 전자 부품을 수출하며, 품질 및 납기 부분에서 고객 신뢰를 획득하여 신규 거래건을 발굴하고 전자 업종의 해외 고객사들의 클레임 처리를 위해 중국, 베트남 출장을 매월 방문하여 협의를 통해 비용 절감을 거두어 회사 발전 및 국가 수출발전에 기여함 673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실무관 이윤서 상기인은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가이드북 제작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출지원사업 및 수출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을 통해 관내 수출중소기업 확대 및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674 카이 대표 이윤식 상기인은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임직원의 품질관리 교육을 통하여 안정된 품질 및 납기로 고객 만족을 기하여 독일 및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영업으로 더 많은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함 675 (주)두성테크 차장 이은령 상기인은 Metal Dome 제품군에 진입하여 국내 최초로 SUS Metal Dome 개발, 양산에 성공하여 국산화로 대체하였고 TFT 활동을 통해 고객사의 FCST를 분석하고 매출감소 조짐이 보이는 모델을 미리 선정, 불용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불용재고 발생방지 Process'를 정립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함 676 (주)다비다 대표이사 이은승 상기인은 교육용 로봇 '지니봇', 스마트 펜 '지니펜'과 라이브 화상 플랫폼인 '지니클래스'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기술을 개발하여 비대면 양방향 교육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하였고 온라인 교육환경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기존 교육용 로봇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함 677 한국진공(주) 대표이사 이인우 상기인은 2차전지 생산공정에 필요한 차세대 진공건조 설비의 개발을 통해 생산 효율 및 운영 유지비가 30%이상 절감된 인라인 타입 설비를 개발하였고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증을 취득하여 설비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향상하여 국가 수출 확대에 기여함 678 (주)영도벨벳 상무 이장열 상기인은 생산 공정 혁신과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해서 품질 및 생산성 효율화를 실현하고 LCD 러빙포 사업화에 성공해서 세계 시장 1위 지위를 이룩하는 등 첨단소재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생산 공정 혁신과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해서 품질 및 생산성 효율화를 실현해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함 679 (주)신흥정밀 부사장 이장화 상기인은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매장자동화 기기의 다양한 라인업 제품을 구성하고, 해외 60여개국에 경쟁력 있고 신뢰할만한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전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함 680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이장휘 상기인은 해외 시장의 문화를 파악하여 제품의 배합을 변경하고 선호하는 미생물의 제조원가를 낮추어 수출 증대를 이루어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개설하여 국제인증을 취득하고 빠르게 시장 상황에 맞춰 당사에서 공급하는 원료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함 681 카페24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석 상기인은 D2C 방식의 온라인 스토어를 쉽게 구축하여 글로벌 진출까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9개 언어권별 온라인 스토어를 anfyh 구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전자상거래에 적극 접목해 IT 기술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기여함 682 대명산업기술(주) 이사 이재영 상기인은 사내 생산 전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외주화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물 제작을 부분적으로 할당제로 분류하여 효율적인 장비 제작으로 비용을 줄였고 표준품 분류 및 전산화 개선 작업을 통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여함 683 (주) 리얼게인 차장 이재용 상기인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기자재 특성상의 요구되는 품질등급, 기술기준, 검증요건을 만족시킨 제품을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측제어 기자재 계약전 기술검토 부터 납품까지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2022년 대비 138%의 수출 매출 향상에 기여함 684 (주)원테크엔지니어링 전무이사 이재운 상기인은 공장 자동화 및 물류 자동화 부분에서 전문적인 기술력과 오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완수하고 재료값 상승, 운임 상승 등에도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 덕에 안정적인 품질과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새로운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함 685 (주)타임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재원 상기인은 해외 뷰티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해외 뷰티 트렌드 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국내 독점 중.소기업 브랜드와 함께 ODM 제품을 연구 개발하였고 해외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686 (주)엔에스브이 부장 이재준 상기인은 해외 기업 독점 분야였던 방진, 방음 제품을 자체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하여 납품하고 불량 제품일 시 ISO규정에 따라 부적합품관리(SP-009)절차에 따라 관리하여 완벽한 품질을 추구 하여 당사의 제품에 대해 최상의 고객만족도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687 (주)에프엔디 부장 이정민 상기인은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블렌칭설비를 도입함으로 일일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미생물 수치를 저감시켜 불량률을 감소시켰고 제품 개발부로 발령 후 꾸준한 신제품 개발로 수출액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협력사의 현장 실사에 우수하게 대응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함 688 (주)벨르글로벌 대표 이정연 상기인은 가속눈썹연장술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미용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고 베트남의 임가공업체의 비교분석으로 제품의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나아가 속눈썹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 부자재를 한국에서 수급하여 제품품질신뢰도를 확보하는데 기여함 689 (주)신우산업 대표이사 이정연 상기인은 중동 지역에 수출되는 유사한 아이템과 차별화를 위해 연사, 정경, 제직설비를 겸비하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가는 그대로면서 바이어의 니즈에 맞는 품질을 향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적인 거래처 발굴에 성공하여 수출 실적 상승에 기여함 690 (주)싸이몬 대리 이정은 상기인은 MES 자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여하여 각 자재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생산율을 높이고 불량율을 감소시켰고, 주 1회마다 제품 생산 계획 회의를 통해 생산계획 설립과 납기를 조정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3자 무역을 통하여 관세절감효과를 실현하는데 기여함 691 (주) 비스타릿 대표 이정호 상기인은 중국의 역직구 브랜드관을 오픈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고 개발 제품은 해외규격인증 통과 및 ISO9001 인증을 취득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신규 브랜드 런칭 및 기존 비오엠 브랜드 신제품 개발에도 참가하여 당사가 2022년 브랜드 K에 선정되는데 기여함 692 정화식품(주) 차장 이정훈 상기인은 여러 국가의 수출을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분석 및 전문 인력 고용하였으며 기존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유지에도 힘써 중국 글로벌 기업에 런칭하여 생산성 확대 및 포장 효율을 극대화하여 당사의 수출 실적 상승에 기여함 693 (주)미라콤아이앤씨 전무 이종원 상기인은 MES솔루션을 자체 연구개발하고 상품화하여 국산 솔루션으로 대체하였고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필요한 품질관리, 수율분석, 설비자동화 등의 솔루션을 추가 개발하여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으로 확장하였고 생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품의 품질관리 및 불량률을 낮추는데 기여함 694 프링커코리아(주) 이사 이종인 상기인은 새로운 피부 표현 솔루션 기법을 사업화하여 글로벌 신규시장을 창출하였고 화장품 성분만으로 잉크와 프라이머를 새로 개발하였고 특허로 출원하였고 국가별 특성과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전시회를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함 695 에코유로파워(주) 대표이사 이종환 상기인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 다이나믹 UPS 시스템을 납품하여 국방 라인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국내 다이나믹 UPS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였고 고객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망과 현장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사의 기업이미지 재고에 기여함 696 엘지씨엔에스 그리스법인 법인장 이종희 상기인은 그리스 아테네 요금징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매출을 극대화하였으며 그리스법인의 지속성장을 위해 법인 내 사업개발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개발 업무를 고용하여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개들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기업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관리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전문성 재고에 기여함 697 수광산업(주) 대표이사 이준기 상기인은 모델 개발,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공장 매입 후 전자, 반도체 분야, 제철, 철강분야, 환경, 수처리, 플랜트분야 전반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당사의 성장을 위하여 투자와 끊임없는 신기술 연구개발에 노력하여 매출 상승을 이루어내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698 (주)엘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준호 상기인은 반도체 분야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제공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세라믹 부품을 신개념 제작방식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 수출 국가를 발굴하여 당사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699 (주)오티씨 대표이사 이준호 상기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수율증대를 위한 공정 개선을 연구하고 있으며, 불량률 감소를 위한 신공정 개발에도 힘쓰고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교로 불량률을 낮추고 원가절감을 실현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함 700 휴비오 대표이사 이준호 상기인은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평판디스플레이 검사시장을 뛰어넘어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검사기술을 개발하고 ISO9001, ISO14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반도체 정밀가공품의 검사분야와 의료 바이오 업계 최초로 AI을 이용한 자동검사기를 개발하는데 기여함 701 (주) 비스타릿 과장 이지예 상기인은 현지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화장품을 기획, 개발하여 아시아 지역 수출에 기여하였으며 90개 이상의 제품을 기획, 개발하였으며 브랜드 K 선정 및 베트남 왓슨스 상위 5위 브랜드로 선정되는데 기여하였고 유럽, 미주지역의 새로운 수출 지역 발굴에도 기여함 702 (주)뉴트리어드바이저 대표 이지혜 상기인은 국내 신제품 자외선차단패치 발명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성공하였으며 해외판로개척을 위하여 미국아마존, 일본아마존, 일본 큐텐, 중국 타오바오, 동남아 쇼피, 라자다에 진출하였으며 수요와 매출을 창출하고 22년 9억의 수출 실적에 기여함 703 (주)메디메카 대표이사 이진 상기인은 안정적인 OEM 매출에서 탈피하여 매년 수출비중이 매출액에 약 70%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체브랜드 개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며 보수적인 의료산업을 돌파하기 위해 2017년부터 IDS(독일), AEEDC(두바이), GNYDM(뉴욕)등 주요 전시회에 참여하며 수출증대에 기여함 704 코에이치케이 대표 이진혁 상기인은국 홍콩 한인 사회에 한국제품 등을 기부하고 리빙 전자제품을 홍콩에 수입판매하여, 한인 및 로컬 사업체와 가정에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한국 문화의 홍콩에서의 홍보와 확산에도 기여함 705 (주)황조 부사장 이진호 상기인은 용강 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반응과 로타리 킬른내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강 분진 재활용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보전을 실천하였으며 공장 설비 설계 및 건설을 수행하여 수출 3천만 불 달성에 기여함 706 아이씨이아이우방 주식회사 대표 이찬우 상기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일본산 제품을 대체하는 산업용 유제 기술개발에 및 중국 화섬업체를 발굴하였고 ISO9001, ISO14001, ISO4500을 획득하고 현재까지 갱신 유지하여 글로벌 기업인증 규격에 걸맞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 707 (주)비올 이사 이창선 상기인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전시회 참여 및 투자 실행으로 국내 및 아시아, 중동 시장에 당사 제품이 진입하는데 기여하였고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IMCAS, KIMES, EADV, Cosmoprof, WCD와 같은 다양한 주요 국내외 전시회 및 학회에 꾸준히 참여하여 거래처 발굴에 기여함 708 (주)케이엘글로벌 대표이사 이창우 상기인은 DN64제품 개발, 특허 5건, CE, 디자인등록 획득으로 다양한 옵션 생산을 통한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실현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고 매년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와 소통하고, 제품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과 바이어 관리를 통해 K-뷰티제품을 알리는데 기여함 7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이창익 상기인은 대만 내 온라인 플랫폼 성장 기회를 파악하여 한국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40개 사의 대만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오프라인 전시회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뷰티 기업의 중화권 대체 시장 발굴을 지원하여 화장품 수출 시장 다변화에 기여함 710 주식회사 백터네이트코리아 팀장 이창준 상기인은 전반적인 창고 운영 지원, 인/아웃바운드 문서 작업 및 물류 관리를 도맡아 백터네이트 수출 입지를 다졌고 정확한 재고관리,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우수한 품질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의료기기 브랜드를 런칭하여 신재품을 개발하여 당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함 711 린데코리아 (주) 차장 이창현 상기인은 반도체 특수가스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산업가스 지식을 이용하여 다른 가스 대비 지구온난화지수가 0인 F2 가스를 이용하여 글로벌 R&D와 연구자료 등을 만들어 이를 통해 대기환경보호 및 탄소배출권에 비용 절감 기회를 창출하여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에 기여함 712 안산상공회의소 사원 이채윤 상기인은 원산지증명서 심사·발급 및 무역 관계서류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여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 및 첨부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받도록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여 안산지역 소재 기업의 원활한 수출 지원에 기여함 713 (주)싱그린FS 사원 이천수 상기인은 펜데믹 상황 속 원료 수급 불균형 및 제품 포장 작업의 불균형 속에서도 제품 포장에 대한 품질 개선과 더불어 꾸준한 제품 포장으로 수출 실적 증대를 달성하였고 작업량 증가에 따른 일일 생산 제품의 창고 보관 방법을 개선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714 (주)씨앤디그룹 회장 이철 상기인은 필리핀 현지 동향을 파악하여 다양하고 K-FOOD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한국의 식자재와 포토 기기, 장비 등도 수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프랜차이즈를 현지화하여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알려 좋은 양국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함 715 주식회사 로우카본 대표이사 이철 상기인은 한국기계연구원과 GTS-L 투입량에 따른 황산화물 저감 실증 실험을 통해 항산화물의 저감 효율을 100%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하였고 이산화탄소포집자원화 기술을 발전시켜 포집장치를 개발하여 DAC 상용화에 성공하여 국위 선양에 기여함 716 (유)대한중공업 전무 이철준 상기인은 해외 전시회 및 각종 수출 컨소시엄 등에 꾸준히 참가하여 새로운 거래처 발굴에 기여하였으며 각 나라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운영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 라인업 과정에도 관리하며, 품질 이슈를 최소화하여 이어진 수출 증대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17 하이트진로(주) 차장 이태섭 상기인은 해외 방한단을 초청하고 전략적인 광고로, 파트너쉽 강화 및 K-주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적극적인 상표 및 주질 통합을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하여 생산 효율 증가 및 이익 개선으로 당사의 청주 공장 신규 생산 라인 설치에 기여하여 수출 증대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18 (주)포시스 대표 이태순 상기인은 반도체대란 등 최근 주요 부품 수입에 이슈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 주요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여 설비를 납품하는 등 국산화에 힘썼고 고객사로부터 자동차엔진조립장비, 태양광 패널 분해장비 등을 개발 의뢰을 수주하여 개발에 성공하는데 기여함 719 (주)선양인터내셔널 사장 이태원 상기인은 자사 제품의 품질력과 기술력의 우수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료를 개발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글로벌 트렌드 파악을 위해 해외 파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규 거래처 확대에 힘써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20 (주)우원 팀장 이태호 상기인은 해외의존도가 높았던 진공유화기를 국내 내수로 전환하였으며 꾸준히 개발에 힘써 기계개발만이 아닌 스마트 팩토리와의 연동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였고 협력 업체와의 주문 단계를 개선하여 가공 시간 단축 및 제품의 내구성 상승에 기여함 721 삼진코퍼레이션 대표 이태희 상기인은 기존 제품에 다양한 필링과 토핑 조합을 통해 제품 시리즈 확장을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제품군 자체의 확장을 위해서도 꾸준히 소싱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에 힘썼고 코로나로 악화된 여건 속에서 국내 지원기관(aT, KOTRA)을 활용하여 신규 거래처 유치에 기여함 7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리 이평화 상기인은 수출 실적이 전무하거나 초보인 기업을 지원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및 수출에 힘썼으며 시장 조사, 경제협력 웨비나 개최 등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여 요소수 대체공급처 발굴, 공급망협의회 구축 등 핵심산업 품목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함 723 (주)제이비피코리아 대리 이한준 상기인은 국내 및 중화권 지역 영업을 시작하여 국내 최종소비자, 중간 유통업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였고 현지에서 빠른 위기 대처,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 및 사후문제해결 등의 업무로 중화권 지역 시장에 자사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기여함 724 (주)알바이오 전무 이항영 상기인은 제조공정을 분석하고 공정별 시간을 분석하고 투입 인원을 분석하여 케파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재생의료로서 특정세포 가공물의 일본 수출을 통해 난치성 질환을 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이를 수출함으로써 외화 획득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 725 (주)태화이엔지 부사장 이현석 상기인은 기업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제품 개발 우리나라의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내진형 케이블 트레이를 개발하였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수출 일정에 차질없이 납품하여 고객만족 및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에 기여함 726 주식회사 브링코 실장 이형노 상기인은 당사 서비스의 성장성 확보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일본 크리에이터들과 한국 상품들을 연결하여 에어비엔비(AirB&B), 우버(Uber)와 같은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힘썼으며 일본 유통 대기업 CCC와 함께 ‘무직타이거’라는 한국 캐릭터 브랜드의 빠른 현지화에 기여함 727 (주)태하 과장 이혜영 상기인은 반도체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대체 부품을 빠르게 검토,구매, 적정 재고 유지 관리 통해 변함 없는 품질 및 납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조하는 디스펜서와 밸브 뿐만이 아니라 디스펜서용 악세서리 및 응용기기를 발굴하여 패키지 형태로 판매를 하면서 매출 신장에 기여함 728 모트렉스 인도법인 법인장 이홍식 상기인은 인도특화사양의 제품인 공기청정기를 자동차 내부 콘솔에 내재화 하는 컨셉으로 개발하였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성공하여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순간 빠르게 통신 ESIM을 활성화하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함 729 (주)비스토스 대표 이후정 상기인은 태아감시장치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국내 타기업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었으며,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시스템 인증 취득 및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매년 PMS Data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마케팅 교육을 통한 바이어 발굴로 수출 증대에 기여함 730 (주)세아제강 부회장 이휘령 상기인은 강관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강관 외경별 설비 합리화 및 스마트 팩토리 구축, 물류 및 IT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해상풍력, LNG,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강관의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 인력 확보에 힘써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31 (사)한국무역협회 과장 이희성 상기인은 해외바이어 마케팅센터를 설치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상담 매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 바이어 대상 온라인 비대면 상시 매칭서비스를 신설하여 국경 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이어-셀러 매칭 성사를 위해 노력하여 중소기업 수출이 성공하도록 기여함 732 혜성씨앤씨(주) 상무이사 이희충 상기인은 CAD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비에 최적화된 도구를 찾는데 이용하는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작 실수나 불량을 최소화하고 고객사가 요구에 맞춘 PSAC와 TMFC 케이블 개발하고 툭허를 취득하여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33 시엔에이전기 (주) 대표이사 인웅식 상기인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며, 시스템 엔지니어링 국산화를 위해 꾸준히 연구하며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행양), 효성중공업과 함께 국내 최초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축발전전기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34 삼성물산(주) 부장 임건순 상기인은 러-우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 Mill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유럽소재 고객들의 역외지역 소싱 확대 움직임을 파악하여 신규 고객을 적극 발굴하고 유럽-미국의 세이프가드 쿼터를 활용하여 고가의 한국산 철강 제품의 수출하여 매출 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35 (주)제우스 책임 임광택 상기인은 당사의 주력설비인 APOLLON의 국산화 안정화를 위해 장비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성공적인 유지보수로 추가 납품 및 유지 보수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신규 고객사의 첫 거래에서 열악한 환경과 극한의 상황에서도 첫 제품생산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36 쿨랜스코리아(주) 팀장 임대규 상기인은 OC팀에서 검사측정기를 도입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금검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자체 제작 기준서를 통하여 협력업체의 제품 품질을 관리하였고 수입품질 향상을 위해 ERP시스템에 “수입검사현황“을 추가하여 업무 공유의 효율성에 기여함 737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대리 임도희 상기인인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통합 한국관 참가 지원으로 대외 홍보와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38 (주) 엘시시 대표이사 임부택 상기인은 영구대전방지 기능성 플라스틱 분야에 집중하여 개발하며, 국내 건축재료로 준불연 난연재 자체 개발 및 판매, 2차 전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고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포장재 생산용 시트를 말레이시아 삼성SDI로 수출함으로써 매년 수출 증대에 기여함 739 (주)울타리코리아 대표 임양원 상기인은 대한민국 각 지역의 농수산식품 제조 생산 업체와 직접 소통하여 미국 수출에 이바지하였고, 신상품 발굴, 업무에 적합한 경력자 채용, 온라인몰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수출 상품의 홍보와 판촉 등을 통해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 회사 발전에 기여함 740 현대건설 팀장 임영빈 상기인은 '98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약 25년 동안 다양한 해외 플랜트공사(카타르 천연가스 액화 처리시설, 카타르 천연가스 액화 정제시설,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에 참여하였으며, 사업관리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사우디 최대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수주에 기여함 741 대한약품공업(주) 대리 임은혜 상기인은 국내 완제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높은 품질의 원료 의약품 수입, 각종 확인 검사 및 검수, 여과 및 멸균 공정 등을 통해 의약품 품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해외 식약처에 허가 및 등록하여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수출 증대에 기여함 742 제니텍상사 대표 임재승 상기인은 20년간 LG화학의 토너사업부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미국 시장 위주로 진출한 후, 미국 고객의 니즈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고해상도 칼라토너를 국내 토너업체와 협업으로 개발함으로써 '21년 대비 '22년 미국 시장 수출 증가율 약 323%로 폭발적인 매출증가를 이루는데 기여함 743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과장 임재윤 상기인은 FTA 관련 기계업계 통상 관련 업계 의견 파악 및 건의('20~'22년, 총 73회), RCEP, CPTPP 등 양자ㆍ다자간 FTA 추진시 무역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 기계업계의 입장과 의견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내 기계산업의 이익증대 및 정부의 FTA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데 기여함 744 농업회사법인 한국인삼한인홍(주) 대표이사 임재화 상기인은 '98년부터 '09년까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사 후 근무 경험을 토대로 '11년 농업회사법인 한국한인홍㈜과 '12년 농업회사법인 한산㈜의 설립하여 당해연도 홍콩 등에 한국농수산식품을 1,429만불(한국한인홍 917만불, 한산 512만불) 수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745 (주) 리마글러벌 대표이사 임종세 상기인은 '04년에 현 리마글러벌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미국, 대만, 베트남을 비롯하여 동남아, 오세아니아, 신북방(몽골, 러시아)등 15개국에 우리농수산물(배, 포도, 버섯, 굴 등)을 수출하여 농가와 어민들의 소득과 '22년 12월 말 기준 850만불 외화획득에 기여함 746 (주)제일화성 대표이사 임종일 상기인은 '94년에 창립되어 30여년간 전 세계 11개국에 전기전자용(반도체), 시스템용(원전/방산), 친환경(도료) 등 주요 산업에 두루 사용되는 정밀화학제품을 자체개발하여 공급 및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밀화학 분야 대표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함 747 (주)헤스피마린 대표이사 임지환 상기인은 선박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외국계기업으로 제공을 하여 현재 법인의 자본금은 기존 1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500% 증가시키고 법인의 매출 또한 '17년 매출 3억원에서 '22년 매출 78억원으로 2500% 증가키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당해연도 660만불의 수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748 건영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진영 상기인은 8년의 시간을 모트롤에서 보내며 글로벌 기업의 조직 운영과 시스템, 해외전시 마케팅 및 해외영업 등을 두루 익히고 와서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만이 미래 생존의 한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신규 해외 고객 발굴 활동에 매진하여, 일본 히타치, 영국 JCB, 미국 Bobcat 등 해외 신규 고객 확보에 기여함 749 터보파워텍(주) 조장 임창주 상기인은 당사 제조공정에 있어 가장 핵심공정인 발전터빈부품의 소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터빈부품의 특수합금강 소재를 원심주조법에 의한 국산화에 성공하여 '22년 현재 '11년보다 470%이상 성장하였고, 고품질 제품 생산으로 수입 대체 및 역수출에 기여함 750 (주)보부하이테크 차장 임채영 상기인은 '07년에 입사 후, 현재까지 METAL팀에서 핵심 반도체 장비 부품인 METAL HEATER 제품을 제조하였으며, 안정적인 제품 품질을 확보하여 고객의 신뢰도를 유지해 옴으로써 '22년에는 '21년 대비 METAL 제품 100% 매출 성장에 큰 기여하여 '22년 수출 이천만불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기여함 751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장 임채일 상기인은 총 12년에 걸친 일본 주재 활동을 수행하며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오랜 영업 일선 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에 기반한 상생의 소명 의식으로 일본향 시장을 꾸준히 개척하며, '22년에는 오사카 지점 매출액을 확대하는데 기여함 752 케이비아이코스모링크 주식회사 팀장 임태진 상기인은 미국 시장 신규 진출은 물론 당사가 중국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특기선(TIW)의 급감하는 수요 속에서도 바이어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탁월한 영업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고 VDE인증취득과 UL인증(EIS)의뢰 등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취득을 진행하는데 기여함 753 주식회사 알씨테크 대표이사 임태화 상기인은 장비 Upcycling 및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타이완으로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였고,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R&D에 많은 투자한 결과 팁스 및 연구개발특구 과제, 아기유니콘 최종업체로 선정되었으며, 독일 이더켓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기여함 754 방위사업청 주무관 임형진 상기인은 영국 및 프랑스 등 주요 협력국과의 주요 국방 획득 및 연구개발 관련 인사의 방한 행사 등을 통해 한국의 방산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대외 홍보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방산협력 증진과 핀란드 및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지역 방산수출에 기여함 755 기가비스(주) 부장 임홍삼 상기인은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고 공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개발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개발한 신제품 설비와 함께 AOI 광학 검사설비와 패턴 리페어기를 세계로 수출하며 당사의 설비 우수성을 널리 알렸고, 7천만불의 수출액 달성하는데 기여함 756 (주)휴온스메디텍 이사 임효연 상기인은 '22년 하반기부터 해외 기존대리점의 제품/영업/서비스 교육을 세팅하고 진행함으로써 해외대리점 인력의 제품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총 5개 신규 대리점 교육 및 신규 계약을 이루고, 독립적인 해외영업실을 만드는데 매진하여 약 18%의 매출 성장에 기여함 757 푸드 갤러리 대표 자루완 상기인은 치앙마이 고급 유통매장 5곳에 한국산 신선 농산물 전용 판매관 "K-Fresh Zone"을 구축하여 한국의 고급 과일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상설매장을 운영하였고, 동시에 방콕 내 최고급 유통매장(The mall)에 팝업스토어를 설치하여 홍보를 확대한 결과 '22년 3개월간 25.9만 불의 수입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758 (주)삼태플론테크 대표 장동삼 상기인은 특수 플라스틱 폐기물의 독점적 재생 방법을 개발하여 PMMA RESIN, POM RESIN 등의 재생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최근에는 특수 금속류와 유리 제품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래선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22년 100만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75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스태프 장리천 상기인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전시회를 약 20회 이상 수행하였고 약 70회의 국내 전시회를 수행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썼으며, 기타 마케팅 사업(수출상담회, 온라인 전시회 등)도 같이 수행하며 국내업체에 중국 현지 진출 마케팅 업무를 통해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함 760 (주)바다명가 이사 장민석 상기인은 전남 해외시장개척단, 완도 해외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서 각종 박람회 및 상담회에 적극 참여하였고, 특히 '22년 LA한인축제에서 새로운 바이어의 신규 오더를 받는데 성공하였으며, 마른김 매입으로 중국, 라오스, 베트남, 폴란드, 미국 등 새로운 바이어로부터 신규 오더를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함 761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장상식 상기인은 VIP경제사절단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공헌하고 한국을 방한한 폴란드 등 외국 국빈 행사도 다수 진행하면서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및 수출애로를 전달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하고 30년 이상 국제협력 분야에 종사하며 수출 기반 강화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함 762 현대제철(주) 책임매니저 장석운 상기인은 현대제철 전 제품의 판매전략 수립 및 영업 시스템 개선에 힘쓰며 전세계 각국의 철강 통상 규제에 대해 사전 대응하고 예방책을 강구하는 등 통상 대응을 주도하며 해외 에너지용 강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 진출에 기여함 763 시스템베이스 (주) 대표이사 장연식 상기인은 독일제와 스위스제 압력 센서를 국내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고 스페인 프로젝트 개발 양산을 통해 '19년 63억원 대비 '20년 70억원, '21년 83억원, '22년 94억원 매년 14~18% 매출을 신장함과 동시에 10% 이상씩 이익률을 성장시키고 수출 증대에 기여함 764 엔제이테크 대표이사 장우길 상기인은 다년간의 제조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난 '16년부터 해외 영업을 시작하였고 자동차 내수 시장의 축소에 대해 대응하고자 품질의 중요성과 품질 대비 가격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해외영업에 박차를 가해 '22년 상반기 77만불 신규시장 개척에 기여함 765 (주)현대화섬 본부장 장윤석 상기인은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며 꼼꼼한 품질 관리를 보장하는 각종 인증을 획득하고 해외전시회(텍스월드 USA 뉴욕전시회, 이태리 섬유기계전시회 등)및 국내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교류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며 수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함 766 (주)토르 대표이사 장정환 상기인은 밸브류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생산 설비 부품 제작을 시작하였으며, '04년 삼성 SDI 협력업체 등록을 시작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다양한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여 매년 수출실적을 확대하는데 기여함 767 대량산업(주) 과장 장주영 상기인은 수출품을 적기에 생산해 납기를 준수하고 자체 생산으로 인한 원가절감을 가져오는 성과를 달성하고 베트남 현지법인에 일부 가공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던 일부 가공 공정을 개선하는 등 수출품 생산팀 기술자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출 제품 생산에 기여함 768 (주) 에이스엔지니어링 차장 장준민 상기인은 매년 신규 고객 10개 사를 발굴하고, 현재 기준 보유 고객 400여개 사를 관리하며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을 장려함으로써 '18년도부터 '22년까지 매년 2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함 769 (주)제이엠바이오텍 대표 장지영 상기인은 의약품 직접 주입용 의료기기 '터틀핀'을 개발하여 직접 생산하였고 '17년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약 50~15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해외 수출을 위한 GMP, ISO13485와 같은 기본적인 제조 설비 인증과 CE, CPNP, FDA등의 품목인증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수출실적 급등에 크게 기여함 770 대구은행 과장 장지훈 상기인은 수출입 업무 담당자로 8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입 업무에 대한 교육, 마케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직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지역은행의 영업권역 확대를 극복하고 수출기업 육성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771 (주)토르 과장 장진희 상기인은 주도적으로 설계 도면 해석과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여 진공배관 제품의 생산성을 약 2배 이상 상승시켰으며, 진공배관 제작 라인을 구축하여 각 라인별 인원배치, 공정흐름에 대한 팀원들의 이해도 상승을 이끌어 내어 수출 물량에 대한 자체 생산 능력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함 772 주식회사 호강상사 대표이사 장효겸 상기인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소비자들이 질 좋은 한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출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제품을 알리기 위해 시식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바이어들에게 한국 식품과 식문화를 알리며 인지도 제고와 수출진흥에 기여함 773 (前)LG디스플레이 대외협력담당 장효철 상기인은 전세계 시장을 맡아 그동안 OEM에 치중하던 모니터 사업을 브랜드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6백만대 판매 기반을 구축하였고 Zenith의 HDTV 전송기술인 VSB가 표준으로 선택되어 특허 로열티로 수입과 디지털 TV의 리더가 되는데 기여함 774 한미전선(주) 차장 전민구 상기인은 미국수출 COVERED ACSR의 OEM 개발을 시작으로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최적화된 구조설계와 원부자재 업체의 이원화를 통한 재료비 절감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1억원 이상에 원가절감 실적을 달성하는 등 수출에 기여함 775 (주)이노바스복합시설관리 상무 전부기 상기인은 수출육성산업 전시회에서 전시 시설의 노후화 개선, 선진화, 기술 집약화, 편의성 제고 등 오랜 기간 전시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국가 주요행사 기술 지원을 통해 국내 전시회의 세계화 및 중소수출기업 해외 진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함 776 (주)현대미포조선 책임매니저 전성진 상기인은 한정된 부지의 설비 내에서 생산 효율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외블럭 입고 및 적치조정, 매시점마다 각각의 Risk와 병목현상을 예측한 공정 우선순위 조정 등 HMD 특유의 Dock/안벽 회전율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선장배관 및 생산관리 체계 구축에 중추적으로 기여함 77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리 전세영 상기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량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마케팅 현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류 IP와 홈쇼핑 채널 및 대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 기여함 778 (주)심텍 회장 전세호 상기인은 SIMM PCB 독자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90년 초 국산화에 성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품질자동화 시각화를 실현하였고, 이를 통해 완제품 불량률 개선 및 작업공수 단축을 통한 업무혁신을 통해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779 (주)삼원기계 대표이사 전순도 상기인은 '92년 창립 이래 포장 자동화 분야의 선두 주자로 ㈜삼원기계만의 제품 연구 및 기술 개발하여 서비스표 1건, 실용신안 1건, 특허 17건 등록 및 특허 1건을 출원하는 등 기술 개발 및 해외 수출에 증대에 이바지하였고, 환경을 위해 종이테이프 기계를 개발하는 등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는데 기여함 780 주식회사 에이피테크 수석 전우남 상기인은 보유한 경력과 지식으로 도금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무전해 Ni-Pd-Au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당사의 공정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약 5배 이상 증가하며 기업 성장에 기여함 781 (주)세아제강 부장 전우현 상기인은 국제 철강시장지표 분석을 통해 시장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스테인레스파이프 평균 수출량과 판매액이 과거 '08년부터 '10년까지 3개년 평균실적 대비 각각 260%, 225% 이상 신장하여 회사 수출신장을 위해 기여함 782 (주)더블유제이티 대표 전일덕 상기인은 정밀 가공 부품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 기술과 공작 기계의 핵심 부품인 스핀들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약 1만여 종류의 다양한 부품과 소량의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사의 발전과 해외 시장 개척에 기여함 783 (주)유알지 부장 전진영 상기인은 여러 언어로 작성된 브랜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국내외에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 및 제품을 홍보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해외시장 개척, 판매, 물류, 유통에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 체결의 법무 업무를 통해 '19년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신청하는 등 수출 증대에 기여함 784 나이스텍(주) 과장 전진우 상기인은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 제조 설비 부품을 수입 대체하여 해외 코닝 공장의 제조 설비를 국내에서 제작하고 해외로 수출하였고, 항시 고객만족에 주력하며 미국 코닝 협력사로 정식 등록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알리는 등 수출업무에 전념하여 수출증진에 기여함 785 (주)익성 전무이사 전찬정 상기인은 중국 공장 총경리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일본 OEM 진출을 위한 품질, 생산기술 강화 후 모든 일본 OEM 납품에 성공하였고, '13년 제로였었던 수출실적을 '23년 현재 약 750만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함 786 (주)흥아기연 부장 전춘식 상기인은 블리스터 포장기계, 칫솔 포장기계, 배터리 포장기계 등 신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특허 출원에도 일조하였고, 일본, 중국, 싱가폴 등 69개국 700여 고객에 포장 기계를 납품하면서 수출을 증대시켜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데 기여함 7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전태리 상기인은 25년간 현지 근무로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조달 프로젝트를 근면히 발굴해왔으며 신규 수출기회를 발굴하였고, 워싱턴 무역관의 대외협력팀장으로서 현지 인사에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무역 진흥에 기여함 788 (주)두맥스 부장 전화식 상기인은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 유지는 물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조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제품의 발전과 지속성 유지에 항상 노력하였고 해외업체와 국내업체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함 789 (주)유알지 대표이사 전희형 상기인은 독자적인 에스테티션 노하우를 정립하는데 초기 개발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에스테티션들을 유럽, 인도 등지로 보내 최첨단 에스테틱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자체 브랜드 샹프리를 런칭하여 세계 각국의 인정을 받아 수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함 790 (주)코윈테크 대표이사 정갑용 상기인은 마케팅 및 영업 전반에 관한 총괄 관리를 진행하며, 다양한 거래처의 발굴 및 확보와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회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장으로 특허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기여함 791 일평기연 차장 정경숙 상기인은 금속 패널 성형방법의 특허 기술을 획득하여 그 특허 기술을 접목한 복합 공정개선 단축으로 연간 매출 5억원 증가와 원가 2%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3년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 태국공장에 수출을 성공하여 전년대비 600% 증가한 실적 달성에 기여함 792 (주)피케이씨 대표이사 정구민 상기인은 주기적으로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원재료에서부터 양산, 공정 중 품질 관리와 제조 노하우를 공개하며 신임을 얻고 신제품 개발 및 천만불 수출탑 수상, 전문무역상사 지정 후 매칭상담 및 역할 수행, 전경련 대중소기업협력단 시장전문가 위촉에 기여함 793 (주) 유바이오로직스 차장 정구영 상기인은 경제성, 보관성, 활용성이 개선된 경구용 백신인 유비콜-플러스를 제품화에 성공한 이후 콜레라백신 생산 시설의 유틸리티를 관리하면서 콜레라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수출하는데 생산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미국 팝 바이오텍사와 합작 법인을 통해 프리미엄 백신과 선진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기여함 794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차장 정남준 상기인은 '03년에 당사 삼영잉크 페인트 제조(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0년간 당사의 해외수출팀에서 근무하며 각종 잉크 및 도료 등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소임을 다하고 sap을 유용히 사용하여 전사적 생산, 재고 관리를 통해 적재 적소에 제품을 출고, 선적할수 있도록 대응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함 795 (주)포스코퓨처엠 부사장 정대헌 상기인은 양/음극재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장으로 삼성SDI와의 음극재 공급계약을 통해 LGES에 의존 탈피 및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GM과의 합작사업 주도 등으로 국내 이차전지 소재산업을 크게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사의 소재 국산화에 기여함 796 (주)퍼즐원스튜디오 부사장 정도영 상기인은 게임 현지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개발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며 유럽 시장의 유저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게임의 질을 향상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게임 회사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함 79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정동하 상기인은 현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LA무역관의 연간 약 350개사 공동 물류 고객에게 정보 전달 및 신속한 사태 해결을 지원하면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현지보유 재고 소진 촉진사업을 추진('23년)하는 등 국내기업의 물류 및 마케팅 사업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함 79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장 정동호 상기인은 해외진출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며 수출마케팅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솔루션을 적용하여 결과물 점검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이용기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성과 창출에 기여함 799 (주)후후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만형 상기인은 한국판 중고폰의 불량률을 낮추는 최신 기술을 획득하여 국내 휴대폰 대리점들에서 높은 값으로 매입한 후 중고 휴대폰의 품질을 향상시켜 해외에 더욱 높은 값으로 판매함으로써 국내에는 이익을 가져다주고 국가에는 외화를 가져다주는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에 기여함 800 (주)부산은행 부지점장 정명섭 상기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경제제재로 인한 매출처의 대금결제지연 등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업체들에 대해 정부의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상생협력에 앞장서며 기업체 질적 성장과 국가 수출 증대 등 무역 진흥에 기여함 801 아이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코리아 (주) 사장 정모세 상기인은 20년간 국내 작물보호제 업체 9개사에 작물보호제 43개의 제품을 개발, 등록,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성공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며 글로벌 원제의 국내 생산을 유치하여 국내 제조 제품의 타국 생산 대비 품질, 납기 준수의 우수성을 알려 해외수출 4천만불 달성에 기여함 802 (주)창환단자공업 사원 정미선 상기인은 창환단자공업에 12년 4개월간 근무하며 신제품 개발하고 서비스의 보안을 더욱 공고히 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극대화를 통해 보안에 민감한 바이어 유치에 성공하였고 버스바 생산라인 및 단품 검사 업무에 매진하여 회사 매출 성장에 기여함 803 성도하이텍(주) 대표이사 정법화 상기인은 선박발전기 철심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선박발전기의 핵심 부품으로, 산업보국과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동기와 발전기 부품 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품질 향상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후진 양성에 적극 기여함 804 비엔스틸라(주) 부장 정병곤 상기인은 수백 가지의 컬러강판을 원하는 날짜에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의 수주, 생산팀의 양질의 제품생산, 품질팀의 불량률 감소에 이르는 다수의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공정인 생산을 담당하면서 최종 완제품은 우리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생산 업무에 기여함 805 웰마크(주) 대표이사 정병도 상기인은 중국현지법인 최초로 재생원료 사용기술을 개발하여 인조피혁 생산단가절감에 성공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후 아프리카와 중남미 시장 진출에 성공해 전체 매출의 70%까지 도달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데 기여함 806 한미반도체주식회사 이사 정상미 상기인은 경쟁 업체의 당사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권리화함으로써 30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도록 하고 기술보호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 807 신진화스너공업(주) 부사장 정상희 상기인은 '08년 8월 당사에 입사한 후로 15년동안 오로지 수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독일사와의 거래에 있어 당사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정 받아 전량 무검사로 매년 4백만불 규모(총수출액의 약30% 규모)의 매출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헌하는 등 '22년 1천 2백만 불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808 글로벌마린서비스(주) 대표이사 정성욱 상기인은 각 조선소의 필요한 자재들을 통합 구매하여 고객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 원가절감, 구매 투명성 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이라크 900MW 디젤발전소의 운영.관리를 수주하며 해외 기간 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대외적인 국가 인지도 성장 및 회사 성장에 기여함 809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정수미 상기인은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및 수요자 맞춤형 입지제공, 규제 발굴 및 해결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해 노력하였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시켜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기여함 8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정순이 상기인은 국내 최대 글로벌 IT비즈니스 플랫폼을 기획 및 운영하고, 권역별 최대 규모 ICT 전문 전시회의 한국관 지원을 통해 수많은 중소 ICT기업의 해외진출 창구 및 교두보를 마련하고, 정보보안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내 ICT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함 811 개성무역 대표 정승걸 상기인은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 식품 유통을 시작으로 한국 식품 유통이 활발치 못한 멜번, 브리스번, 퍼스까지 확대하기 위해 각 도시별로 지사를 설립하여 한국 식품의 호주 내 전국 유통망 구축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한국 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함 812 주식회사 씽크두 대표이사 정승훈 상기인은 간장게장 부문에서 기존 일본 국내산 게를 활용하는 현지 일본 기업들과 차별화하여 한국에서 직접 꽃게와 간장, 양념 등을 수입하여 완전한 본토의 방식으로 제조 및 판매하여 현재 일본의 대형 판매사이트 RAKUTEN, AMAZON, YAHOO, Qoo10의 간장게장 부문에서는 판매율 1위 달성하고 한식의 본격화, 한식 저변 확대에 기여함 813 (주)종합정밀 차장 정연호 상기인은 사내 가공 기계의 자동화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국산 기계로도 당사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기계를 프로그래밍하여 제품 제작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춰 사내 최우수 사원으로도 선정되었으며 선박용 엔진 피스톤의 개발 및 가공 기술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함 814 (주)부흥 이사 정옥재 상기인은 다년간의 해외 외국기업의 경력을 통해 고객사에 빠른 대응과 합리적인 단가를 제시하여 자재의 발주처 공급 역무를 당사 구매 역무로 변경하여 현재 수행 중인 RDMP 프로젝트용 자재 구매 업무로 3억원의 순 이익을 달성하는 등 500만불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 계약에 기여함 815 케이지 모빌리티(주) 대표이사 정용원 상기인은 직전 3년 간 기업 회생 절차의 성공적인 종결을 이끌며 수출 시장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기존 완성차의 상품성을 개선하여 '22년도 수출 증가율 36%, 수출액 662만 불을 달성하였으며, '23년도 수출 증가율은 60.2%, 수출액 1,061백만 불을 달성하는데 탁월하게 기여함 81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리 정원영 상기인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1년 3,553백만원, '22년 6,250백만원, '23년 상반기 4,110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72개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바우처, 기관협력 등 시의적절한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에 기여함 817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과장 정원혁 상기인은 무역사절단 및 국내/해외 전시회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의 기업들과 바이어들을 묶는 '공동 구매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하고 '플랫폼 연계 유통 중점망 사업'을 진행하여 참가 기업 약 5~10개 사의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 818 주식회사 리빙케어 과장 정유진 상기인은 코로나로 무역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등의 바이어를 발굴하고 싱가폴 독점바이어를 관리하여 오히려 코로나 전과 대비하여 수출실적은 60%이상 증가, 2백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회사의 매출 증진에 기여함 819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정윤경 상기인은 고객지원실, 국제협력실, 경기지역본부, 유라시아실 등에 근무하며, 회원사 직접 지원 사업부터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신시장 개척 및 유럽 국가들과의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과 '통번역지원센터', '경기 무역현장 Trade SOS 지원단' 등 수출지원운영에 기여함 820 (주)보부하이테크 차장 정윤민 상기인은 '19년 싱가폴 독점거래처 발굴 및 말레이시아, 홍콩 거래처 발굴로 백만불 수출의탑 수상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싱가폴로 집중되어 있던 수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 말레이시아, 대만 지역으로 확대하여 '22년 수출 2천만불 달성에 기여함 821 (주)이화 대표이사 정윤식 상기인은 열교환기 및 핀 튜브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담당하며 다양한 종류의 핀튜브 개발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하여 MADE IN KOREA 라는 문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품질 향상의 노력을 기울여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매출이 2000만불 이상 증가하도록 기여함 822 (주)강한 대표 정의한 상기인은 가스압조절기의 국가별 표준을 수집, 정리하고 분석하며 유량능력의 향상을 위해 매년 수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산업용 가스압조절기 및 각종 부품의 수출에 매진하여 '09년 100만불탑, '22년 300만불탑, '23년 500만불탑 수출 증대 및 활성화에 기여함 823 주식회사 에코프로이엠 책임 정인채 상기인은 생산팀에서 CAM6 플랜트 생산운영 반장으로 근무하며 전구체 제품의 생산 업무를 도맡아 제품 출하 전, 최후방 공정인 포장실 금속이물을 안정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정 문제점 사전에 도출하고 개선하여 제품 생산 및 공정 안정화에 기여함 824 삼원산업(주) 차장 정재은 상기인은 당사에서처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유럽 및 동남아 등의 신규 시장을 꾸준히 개척하고 매출실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13년도 세일철강이 5,000만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825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부사장 정재한 상기인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사업총괄최고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당사를 단순한 항공기 조립업체에서 탈피하여 항공 원자재, 설계, 기계가공, 부품제작 및 조립, MRO까지 항공산업에 전방위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체로 성장 시키고 코스닥 상장, 신규고용창출 및 안정에 기여함 826 (주)휴온스메디텍 팀장 정종민 상기인은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바늘의 노출 길이, 역삽입, 미삽입, 이물, 휘어짐을 자동 검사기를 제안 및 개발하여 품질 균일화 및 해당 공정의 생산성을 33% 향상시키고 멸균주사침 생산성을 '20년 대비 60% 향상시켰으며, 매출액 '22년 621억원으로 '19년 대비 51% 성장에 기여함 827 신한은행 부부장 정진우 상기인은 신한은행 내부적으로 '15년 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소원해진 신한은행과 공기업의 거래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국에 흩어져있는 협력기업들에게도 금융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공하고 Blockchain기술 e-B/L 실증사업과 외화지급보증 첨부문서 전자화 개발을 주도하여 전자무역 활성화에 기여함 828 (주)유티케이 대표이사 정찬현 매년 2회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충처리, 개선 제안 등을 접수하여 불만 건수를 개선함으로서 직원 만족도 80%이상 달성하였으며, 직원 주택 제공,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식당 운영, 교육비 및 유류비 지원, 직원 해외 연수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 829 에코클리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철화 상기인은 '18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물탱크 기자재의 하나인 수위계용 프라임을 비롯하여, 물탱크용 판넬, 물탱크용 기초프레임, 물탱크용 플랜지 소켓 등 15종의 디자인 특허 등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의 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함 830 (주)엘리온 대표이사 정태영 상기인은 제품 혁신을 위해 국내업체의 개선되는 제품을 바로 즉시 해당 바이어들에게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바이어측에서 요구하는 품질개선이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즉시 국내업체에 공유하여 수출을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의 철강 및 금속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함 831 한국가스공사 차장 정택주 상기인은 LNG 기화 터미널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8년간은 공사의 저장탱크 4기 보수 및 신규 저장탱크 1기 시운전을 통해 생산기지 안전, 안정적 가스공급을 달성하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함 832 아이쓰리시스템(주) 대표이사 정한 상기인은 적외선 검출기 분야 1세대 연구원으로 '89년 석사부터 30여년간 연구개발에 종사하여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검출기를 개발하여 적외선영상센서 국산화를 '10년에 완료하였고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적외선 센서 양산국가가 되는데 기여함 833 신진화스너공업(주) 대표이사 정한성 상기인은 열악한 파스너업계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누구보다도 먼저 '16년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MES시스템 생산공정관리측면에서 각 아이템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가 가능해지며 천만불 수출실적에 기여함 834 (주)싱그린FS 대표이사 정호석 상기인은 기존 제품의 수출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제품을 이용한 신사업 및 신메뉴 개발 중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베트남의 3개년 수출 실적 '21년 대비 125%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베트남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출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함 835 (주)아라움 차장 정홍준 상기인은 제품의 위생 및 품질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소비자들이 별도의 요리없이 즐길 수 있는 안주 및 간식을 개발하였고, 당사 제품이 어떤 상태일때 가장 효율이 높게 나오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1.4배 생산량을 늘리는데 기여함 836 (주) 하이원플러스 회장 정화수 상기인은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20년 부설연구소의 확대 추진으로 신제품 및 세계선도 아이템의 개발을 지속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 LOT안면인식, 생체인식 등 보안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며 다수의 도어락 기술 개발에 기여함 837 소니메디 책임연구원 정회수 상기인은 '16년 입사하여 연구소등의 신소재 연구개발을 담당하였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국책과제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하여 기업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해외인증업무를 담당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함 838 에이치알메디텍 부장 정회용 상기인은 일본 전용 미용기기를 개발하여 '15년 KGMP 인증을 주도하고 신제품 2종 개발한 후 '19년 국내 전시회에 참여하여 홍콩에 약 16만불 수출을 성사시키고, 일본 시장용 전용 제품을 개발하여 해당 제품으로 400만불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22년 기준 국내 대일 미용 기기 수출액의 8%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여함 839 주식회사 동신이엔텍 이사 조경애 상기인은 21년간 근무경력으로 대내외 동신이엔텍의 해외 수출 실적을 위한 실무교육 및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 처리 역할을 담당하였고, 통관과 수입에서 문제가 있을 시 관련 업무를 원활한 처리하도록 지원하며 회사의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840 아이엠써키트(주) 대표이사 조경표 상기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인쇄회로기판 제조의 원자재 수입, 생산공정, 기술개발, 수출납품까지 전 부문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3년 현재 자본금 3억원/종업원 30명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함 841 광암중전기 대표 조대익 상기인은 변압기 등 산업용 전기기기 생산판매를 위해 광암중전기를 `10년 4월에 설립하여 현재 전력설비제작 및 설치유지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고 현장 방문 등 영업활동에 집중하여 전년 대비 17배 증가한 411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842 유니온테크주식회사 대표 조도윤 상기인은 기존 유압, 전기 타입의 고비용, 설치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수동(MANUAL)방식의 POST 일체형과 건조선박에 탑재 설치가 편리한 TYPE을 개발하여 매출 3억 5천만원을 달성하는 등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함 84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조민 상기인은 KOTRA 베이징무역관에 글로벌 스태프로 입사하여 중국 진출 희망 기업의 수요에 맞춰 사업파트너 연결 서비스 및 맞춤형 시장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달 80여개 기업의 만족도를 충족시켰고, 중국진출희망기업과 기관에 필요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리스크 방지와 수출 확대에 기여함 844 (주)티비원 대표이사 조범호 상기인은 '22년 7월 수출다변화 및 매출증대를 위해, 협력업체였던 동양베톤(주)를 인수하여 매출증대를 꾀하였으며, 독일/이태리 등 유럽업체의 전유물이던 펌프카 상부장치를 국산화 및 자체개발하여,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출하는데 기여함 845 주식회사 에코프로이엠 책임 조봉현 상기인은 제품 생산 설비의 안정화를 위해 CAM6 Plant 도입 시 1,800건 문제점을 발췌하여 27.8%의 문제 개선 효과를 얻어냈고, 최고 품질의 양극활물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양극활물질의 품질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데 기여함 846 현대삼호중공업(주) 책임매니저 조상선 상기인은 멤브레인공사부 부서장으로서 고부가 가치선인 LNG 운반선의 화물창 공사에 대한 건조 기술 절차를 수립하고 기술 개선, 공법 개선, 자동화, 무재해 추진, 원가 절감 활동 등을 통해 조선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선박 건조 분야에 우수한 공적을 기여함 847 (주)송림피앤피 대표이사 조상현 상기인은 매년 40% 이상의 고속 수출 실적 성장에 기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최신 트렌드와 시장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17년 대만 시장 개척, '18년 칠레 시장 개척, '19년 미국 시장 개척에 기여함 848 (주)부성티에프시 대표이사 조상형 상기인은 유럽/미주지역 기능성 섬유소재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영업 활동을 진행하였고, 매년 국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며 꾸준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형 친환경시스템 생산공장 투자와 GRS 국제인증으로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함 849 (주)호원 부사장 조성국 상기인은 '18년 이후 터키 현대자동차 자동차 차체 부품 수출 판매를 해왔으며, FORD사의 신차종 V710 및 V801 자동차 차체 부품 수주 및 해외 법인 관리와 함께 신규 OEM 발굴을 통한 신규 투자 및 수출 실적 증대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함 850 하이트진로(주) 부장 조성균 상기인은 중국 법인 파견 시절, 진로소주의 현지화를 위해 '16년부터 전중국의 Local 소매점(이하 OFF-시장)을 조사하여 데이터화하였으며, 입점되지 않은 매장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신규 입점을 진행해 한국 진로 소주의 현지화 기반을 확보하여 중국 시장에 K-소주 판매 확대 및 문화 전파에 공헌 및 기여함 851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조성대 상기인은 20여년의 근무기간 동안 8할 이상을 통상관련 부서에서만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미국, EU, ASEAN, 중국, 인도 등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한국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 현황을 조사하였고, 美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의견서 제출, 아웃리치 활동, 연구활동, 세미나 개최에 기여함 852 (주) 제세 팀장 조성욱 상기인은 자사 품질관리 책임자로서 AI 번역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번역 및 감수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수업무보완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도입하여 번역지원솔류션, AI번역 등 급변하는 업계 트렌드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853 (주)우신세이프티시스템 부장 조성일 상기인은 '95년 7월 1일 주식회사우신세이프티시스템에 현장 기술자로 입사하여 28년 1개월간 투철한 사명감과 도전정신,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근무태도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우수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기여함 854 (주)동방미인코리아 대표 조성환 상기인은 19년 동방미인코리아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대표소비재인 화장품, 생활용품 수출시장에 뛰어든 후 꾸준히 수출 업무에 매진하여 자부심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소비재들을 해외고객에게 소개하고 수출하는데 기여함 855 (주)웨이버스 대리 조예찬 상기인은 다양한 신규 사업 수주와 해외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회사 내에서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업무를 지원하였고, 해외 제안 및 입찰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해외 수출 및 도시 관제 솔루션 현지화 안착에 기여함 85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팀장 조원강 상기인은 '02년 1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입사하여 스포츠산업 기술 업무와 관련하여 스포츠산업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산업기획팀에 근무하면서 '23년 서울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 정상 개최로 스포츠기업 해외진출과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함 857 (주)씨플 대표 조윤성 상기인은 수산물 수출 전문 기업 대표로, 베트남 호치민에 연락사무소 개소 후 현지 제품을 중계무역하여 국내 수산물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수산물도 해외 거래선에 수출하였고, 국내외 수산물 위탁 가공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미주 및 유럽지역 수출 확대에 기여함 858 (주)글로쿼드텍 상무 조인영 상기인은 블루투스 통신 반도체 개발의 기술 및 제품기획, 영업마케팅 업무 수행을 통한 IT 제품 개발에 대한 경험과 국제표준화에 대한 경험으로 전기차 충전 통신 제품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글로벌 영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859 남성해운(주) 상무이사 조인환 상기인은 재직 기간 중 국내의 중소 조선업계와 선박 기자재 시장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국내 선박 금융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컨테이너선 시황 자문위원 활동,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참여를 통해 해운업 발전에 기여함 860 베이인터내셔널(주) 대표 조인환 상기인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해외 출장 및 박람회 참여를 수행하며 실무를 쌓은 경험으로 조선 기자재, 건설 자재 해외 영업으로 시작해 해외 고객사에게 R&D, Pilot 규모의 설비를 제안, 제작 수출하며 시설 운영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2차 전지 셀, 전극 제작, 설비 등을 제작하는데 기여함 8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 조정훈 상기인은 무역관내 지사화사업 전담직원들이 한국인 전담직원들과 베트남인 전담직원들을 섞어 팀을 이루어 한국기업들을 지원 관리함으로써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 실무담당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였고 KOTRA 호치민 무역관 수출 증진 업무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함 862 성도하이텍(주) 고문 조준호 상기인은 국내외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국내외 거래선을 확보하고, 산업 보국과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동기와 발전기 생산에 매진해 품질 향상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전념하였으며, 기술 연구소와 일학습병행제를 이끌어 가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후진 양성에 적극 기여함 863 (주) 에프알메드코스 대표이사 조진만 상기인은 해외 50여개국(미주, 유럽, CIS, 동남아, 중동)에 직거래 채널 확보하고, 유통구조 혁신으로 매출을 상승시킨 경험을 통해 한국 화장품의 불모지인 중동지역의 watsons와 Amazon 등에 400여 품목 이상을 수출함으로써 신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함 864 (주)그림 부사장 조천우 상기인은 약 12년간 (주)그림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근무하며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로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며 약 396%의 수출 확대 및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을 도모하며 무역산업 발전에 기여함 865 (주)우원 대표이사 조현용 상기인은 우원의 대표이사로서 우원의 설비를 기존 수출국인 미국, 중국, 태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독일, 알제리, 페루, 콜롬비아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진공유화 1.500L개발에 성공하며 한국의 기술의 우수함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함 866 지더블유인터내셔널(주) 전무이사 조효이 상기인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판단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CIS시장 뿐만 아니라 홍콩 및 중앙 아시아 시장 개척하여, 지난해 수출액 대비 46% 상승 기록 달성을 통해 한국 기술력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거래처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국내 무역 진흥 및 수출 실적 향상에 기여함 867 (주)디에스시동탄 대표이사 조희오 상기인은 44년동안 산업재산권, 자동차 시트 분야의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기술첨단화와 고객 다변화를 통해 국내외 25개 공장 운영한 결과, 아시아 국가, 미국 등 해외 시장, 수출액 1.8억 불을 달성하며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 868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주동필 상기인은 베트남/중국에 대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두바이한국상품전/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강남구소재업체 신시장 개척 지원과 24시간 온라인 예약상담 가능한 Trade-Pro 무역상담 시스템을 최초 구축 및 런칭하는 등 전반적인 무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 869 (주)남경 책임 주형욱 상기인은 도어락, 휴대폰 , Trans ,LED조명 등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 생산 거래 하고 있는 당사의 제품에 단가 경쟁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매 및 생산 업무를 수행 하며, 자재생산의 COST DOWN 및 양질의 저가 대체품 개발, 특히 해외 MAKER의 부품류를 국산화 개발,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870 (주)메가터치 상무 지종훈 상기인은 배터리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배터리 1등 공급회사로 자리 매김하고, 국내 3사 외 유럽, 미국 시장에 진출을 위해 신뢰성 검사 라인을 구축한 결과 수출액 4배 증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Gripper 및 배터리핀 관련 누적된 국내 시장 시장지위 1위 확보 달성에 기여함 871 (주)폴라리스오피스 대표이사 지준경 상기인은 해외 사업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기술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폴라리스오피스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창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생성형 AI 오피스를 글로벌 오피스 시장에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신기술 성장에 기여함 872 (주)케이더블유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진길원 상기인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는 중소 수출업체에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여 아마존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외부협력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미국 아마존 창고로 화물을 발송하는 모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탑물류시스템 구축에 기여함 873 (주) 오토모빌 토탈 솔루션 대표 진재웅 상기인은 국내에서 사용 연한이 만료되어 고철로 폐차 처리되었던 고인 운구용 운구차량을 최초 제작 업체와 전국적 업무 협업을 통해 매입 전문성을 확보하고, 러시아에서 중남미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약 30개국에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며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산업 발전에 기여함 874 (사)한국무역협회 팀장 진형석 상기인은 무역협회 기획조정실, 센터경영실, 정책협력실,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며,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과 무역업계 현장 애로 해소, 무역정책 개발/건의, 신산업규제 개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수출 경쟁력 혁신, 광주전남지역 무역애로해소에 기여함 875 (주)영케미칼 대리 차민규 상기인은 무역부의 일원으로 당사의 제품인 일회용 밴드 및 반창고, 반재공 품의 제품이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FTA정책활용 및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전시회 참가, 신제품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우수한 수출실적 성과와 부산 세관과의 협업 관세행정 효율 증대에 기여함 876 관세법인 커스앤 부장 차유석 상기인은 약 6년간 통관/관세환급 및 FTA 컨설팅 서비스을 포함한 관세사 업무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품목분류, 해외 인증 자문, FTA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등 애로사항 해소 및 FTA활용 극대화에 기여함 877 아이쓰리시스템(주) 수석 차철 상기인은 당사 입사 후 적외선 검출기 국산화 연구 개발을 통한 제조공정 프로세스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세계 7번째 적외선 검출기 양산 기술 확보와 적외선 검출기의 체계적인 대량 생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 3000대 이상의 안정적인 적외선 검출기 생산 및 체계 업체(고객)의 요구에 맞는 납품 수행에 기여함 878 원창머티리얼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영백 상기인은 고품질의 원단 개발과 생산을 위한 집중된 투자로 4대 친환경 인증 BLUE SIGN, Global Recycled Standard(GRS), Higg Index, Oeko-Tex 100, ISO 14001, IS0 9001 획득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섬유생산과 만족된 서비스와 연 수출액 증대에 기여함 879 롯데쇼핑 (주) 롯데마트사업본부 사원 채정화 상기인은 수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마케팅팀과 협업하여 동남아시아 전용 수출 제품을 기획하였고, 특히 할랄 인증 고추장의 개발을 통해 이슬람 시장인 말레이시아 현지 바이어와의 입점 상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로 국내 우수 제조사 제품을 당사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함 880 (주)삼일엘텍 이사 채종원 상기인은 일본시장에 매출 신장을 위해 일본 전용 ARD개발 공급,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전용 케이블, 감속기 등 우수한 한국제품을 일본에 삼일의 제어반과 함께 수출하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 뿐만 아니라 친환경/안전한 엘리베이터 저변 확대에 기여함 881 (주)디에이치라이팅 대표이사 채희철 상기인은 35년 넘게 자동차조명 한 분야에 집중하며, 자동차용 전구와 LED조명을 아우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조명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의 해외 공장과 인도, 룩셈부르크의 판매법인 및 물류창고를 설립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882 세일단조주식회사 부장 천문영 상기인은 국제 규격에 맞춘 검사 기법에 대한 경험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품질 향상 및 상호 이익이 되는 조율을 바탕으로 화학플랜트 부분의 해외 영업에 대한 경험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쌓으며,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 883 (주)코센 부사장 천성환 상기인은 총 33년간 원자력 발전소(18호기)의 설계, 기자재/시공품질검사, 자료관리, 콘크리트시험 용역 및 화력 발전소(24호기)의 설계, 자료관리, 기자재품질검사 등 다양한 업무 수행과 아랍에미리트 원전 및 국내 모든 원전의 품질검사, 자료 관리, 설계, 콘크리트 시험 용역 시행을 통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함. 884 (주)아네시 대표 천영근 상기인은 '18년 8월 아네시를 설립하여 지난 3년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 등 전 세계로 수출하며 많은 브랜드 본사와 정식 유통계약을 맺은 결과, 수출실적 약 3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화장품 해외 수출에 기여함 885 구다이글로벌 대표 천주혁 상기인은 구다이글로벌의 창립하여, beauty of joseon(조선미녀) 인수 및 철저한 해외 타겟으로 한 리브랜딩을 통한 해외 소비자, 특히 북미와 유럽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와 web수주를 통한 해외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출액과 매출액 증대에 기여함 886 (주)휴온스메디텍 대표이사 천청운 상기인은 입사하여 더마샤인 밸런스 및 필러 주입 장비,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한 쇄석기 내시경 소독기 등 메디컬 기기의 생산과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20여개국 거래를 진행하며 당사의 매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성장에 기여함 88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장 최강록 상기인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대응을 위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 디지털 전환, 외국인투자유치의 양적성장, 국내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탄소중립과 디지털 시대 대비책 마련과 신통상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함 888 (주)두손 대표이사 최경용 상기인은 지난 20년간 접착테이프 분야 전문 제조기업인 ㈜두손을 운영해 오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접착테이프 분야 기술 선도를 통해 2018년 대비 매출액 43% 증가, 수출액 140%증가, 신규일자리 20명 창출 등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제조업 발전에 기여함 889 (주)나눔테크 팀장 최경준 상기인은 자동심장충격기 생산 공정 중 가장 중요한 성능검사 공정을 담당하며 성능검사 공정 개선 및 품질 향상 등 뿐만 아니라 팀의 인력자원 운영과 납품일정에 맞는 시험검사 일정 관리업무를 통해 당사 제품에 대한 품질·, 납기일 준수함으로써 신뢰성 제고 및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함 890 (주)알바이오 대표 최경호 상기인은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담당하여, 품질관리 절차 및 품질보증에 대한 표준 지침을 확립과 일본 자스크(JASC)와 협력하여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특정세포가공물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배양물을 특정세포가공물로서 수출성공에 기여함 891 (주)와이지-원 차장 최경희 상기인은 북미 및 중남미 지역을 총괄하며 미주 팀 팀장으로서 미주 전역에 자사브랜드 및 고객사 Private Brand로 당사 제품을 판매하며 당사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전략 수립과 실행, 영업 활동 등을 통해, 지난 3년 간 미주 지역 53% 수출 증대 기록에 기여함 892 유광무역(주) 회장 최광사 상기인은 중국천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해외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영업 활동, 공장 품질과 생산성 개선 노력으로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여 일본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22년도 76억 매출 달성에 기여함 893 소니메디 과장 최근호 상기인은 소니메디에서 개발한 각종 신원료를 통하여 OVACO, LENCLOS, SAVIA등의 브랜드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고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제품의 다각화를 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과 한방화장품 출시를 위한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홍콩, 태국, 미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한방화장품 제조에 기여함 894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실장 최기성 상기인은 현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시사업실에 근무하며, 23서울모빌리티쇼/H2MEET22 개최와 육해공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통해 세계 수소산업 전문전시회로의 도약과 우리나라 전시 역량 확대에 기여함 895 (주)우원 전무이사 최남기 상기인은 '표준견적서' 에 대한 내용을 워드파일로 정립하며 체계적인 견적 작성 및 제출 기반으로 매년 제출된 견적서 보관 뿐만 아니라 유지환경을 조성하고, 일본, 중국, 태국, 뉴질랜드의 에이전트와의 계약 체결을 성공시키며 해외시장 진출기반 마련에 기여함 896 신한관세법인 이사 최대규 상기인은 약 15년간 관세사로 근무하며, 베트남 현지 수출입통관 및 컨설팅 분야 뿐만 아니라 해외소재 우리 기업의 FTA, 수출입 통관 이슈 애로 해소에 조력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사업의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민간부분의 FTA원산지 역량 강화,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실천하며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897 (주)코나드 대표이사 최대통 상기인은 세계 최초 스탬핑 네일아트 제품을 개발을 시작으로 스킨케어, 색조화장, 바디케어제품 등 화장품 전 분야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며, 지속적인 화장품 OEM 제조 사업을 통해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수출 활동에 기여함 898 목포대학교 교수 최동오 상기인은 목포대학교 GTEP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무역 실무 교육 및 산학 협력 실습, 해외 무역현장 실습 등 무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진행과 광주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 참가를 통한 계약 달성 등 지역 수출 기업과의 산학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함 899 (주)바이오프로테크 조장 최명하 상기인은 19년 동안 ECG(심전도 전극) 공정에서 근무하며, 단일 공정에서의 장기 근속과 공정 내 생산 설비의 잦은 Trouble 발생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쉽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manual를 제작하여, 생산 공정 내 생산 인력 배치 및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산량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900 엔지유인터내셔날(주) 대표이사 최민석 상기인은 약 25년 간 무역업에 종사하며 일본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던 알래스카 원양어선 식품첨가제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시장점유율 70%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물류 파렛트의 폐기과 구매비용을 줄이고자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제안해, 신규 사업 분야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함 901 (재)창원산업진흥원 차장 최병길 상기인은 지역 수출혁신 기관과의 협력사업 공동 추진으로 다양한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협력 사업, 경남 및 창원 수출활성화를 위한 별도 수출지원팀 운영 및 체계적인 기업 지원기반, 지역수출 환경에 부합하는 수출전략 프로그램, 전국 지자체 최초의 온라인 화상 플랫폼 등 을 구축하며, 글로벌 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함 902 넥센타이어(주) 책임 최병문 상기인은 해외영업 바이어들의 도착지와 INCOTERMS 에 따른 선사와의 선임계약 및 부대비용 네고 등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넥센 타이어의 AEO 인증 획득 과정에서 관세법인 및 세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AEO 인증 획득, 전반적인 무역 통관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영업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수출 증대에 기여함 903 (주) 청안오가닉스 대표이사 최병선 상기인은 국내 다이어트 건강 식품의 경우, 원료를 직접 수급하여 고 함량 제품, 첨가물 없는 기능성분 100% 제품 출시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전용 제품을 연속 출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 3개국의 수출액이 증가시키며,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함 904 (주)디에스이엔티 대표이사 최병수 상기인은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며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높은 기술력과 연구개발을 통해 설비의 품질 향상 및 전시회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해외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며, 당해연도 수출 650억 원을 달성하는 등 PCB투입수취기 분야의 성장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905 경북통상(주) 차장 최상락 상기인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 바이어 발굴을 통해 경북 지역 과실 류 생산 농가에 신규 수출 및 수출증대와 꾸준한 산지 관리, 상품 관리를 실시하여 경북 지역의 배, 딸기 등 신선과일부터 음료, 떡볶이 등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해외 시장에 수출하며 한국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상품의 시장성 확대에 기여함 906 (주) 메이코더스 대표이사 최새미 상기인은 한-동남아시아 B2B 크로스보딩 뷰티 이커머스 ‘SEOUL4PM’을 운영하며 월간 2억원 규모의 무역 거래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OEM/ODM 중개로 확장한 플랫폼을 추가 런칭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전문가 영입을 통한 영업팀 구성하여 수출 자동화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시장확대와 수출 실적 증진에 기여함 907 (주)청담글로벌 대표 최석주 상기인은 국내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및 생활 소비재 등을 글로벌 시장으로의 안착 및 판매, 유통에 성공하기 위해 해외 자사 설립, 해외 전시회 잠가, 플랫폼 다양화를 추진한 결과, 중국 뿐만 아니라 홍콩,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성공하며, 뷰티 산업 발전과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함 908 유광무역(주) 대표이사 최성욱 상기인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사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상품 기획 개발 및 생산성 향상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영업 활동, 공장 품질과 생산성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여 일본 수출 판로 유지에 기여함 909 (주)서치 차장 최세미 상기인은 원활한 원재료의 수급과 제품 출고를 위해 거래처와 제조 현장 사이에서 컨트롤하며 일정을 조율하여 업무 능률 향상과 PDO봉합사 연구 개발에 참여하여 자동화기기 (프레스)을 통해 원사를 컷팅하는 방식의 방법을 제안하며 제품 개발에 기여함 910 신한은행 센터장 최신철 상기인은 무역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는 다수의 수출입 기업의 무역업무 환경개선을 위해 외화 예수금 특화 상품인 신한은행 외화 value-up MMDA신상품 출시를 제안하는 등 예수금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함 911 주식회사 삼영비앤에프 이사 최연희 상기인은 김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접 양질의 마른 김을 매입하고, 마른 김 제품을 중국, 태국, 카자스탄 등 수출하기 전 유라시아 인증서 EAC 취득, 한국유기인증서 취득, 한국전통식품인증 및 K-FISH 인증마크 등을 취득해 수출을 진행하며 수산업의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함 912 (주)이엔플러스 대표이사 최용인 상기인은 결제라인 간소화 및 ERP 도입과 ZOOM 미팅 보편화를 통해 내부 결속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내수 중심 소방차 제조회사에서 3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있는 내수 시장과 해외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현재의 ㈜이엔 플러스가 되는 것에 기여함 913 한-토 자동차 주식회사 이사장 최우영 상기인은 현대자동차 토고대리점 이사장으로 32년간 토고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입 판매와 서비스 업무를 통한 토고에서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2020년 12월 15일 로메에 설치된 코로나 전염병 전문 병원에 앰뷸런스 1대를 기증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914 (주)퀸스인터네셔널 대표 최윤민 상기인은 거래내역, 바이어 문의 제품들을 모두 이알피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격, 품목 관리가 용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국의 다양한 중소 브랜드들의 식품 잡화 등 다양한 품목들을 대만 등에 소싱, 회계, 물류, 영업 등의 수출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무역산업에 기여함 915 대가파우더시스템(주) 대표이사 최은석 상기인은 27년간 재직하며 태국 석유화학단지에 분체 설비 수출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STYP-Seal- 100% 식물성 소재 의료용 분말 지혈제, 세라믹 수액 세트 및 식물성 분말 지혈제 개발 및 관련 특허, 상표 등록에 성공하며 의료기기 분야의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함 916 (재)인천테크노파크 과장 최인구 상기인은 약 12년간 중소기업 판로개척 업무를 담당하여 지역 특화 수출 전문부서 구축, 해외 시장개척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인프라 지원, 전시판매장 등 수출지원 및 판로개척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국내외 로 개척 및 수출기업화에 기여함 917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매니저 최재하 상기인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핵심 세라믹 부품 제조공정 Set-up 시, 메인 공정과 신공 공정에 참여하여, 국내외 유수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핵심부품을 양산 공급하는 데 안정적 제조, 고품질 제품 등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91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엘림무역 과장 최정은 상기인은 신선농산물 수출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위해 기존 바이어와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상품 관리 및 신규아이템 추천 및 소싱을 통해 대한 민국 신선 농산물의 수출 실적 향상에 기여함 919 (주)케이타운포유 본부장 최종임 상기인은 한류산업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KBEE 한류박람회 15회 참가, 전세계 팬클럽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온 오프라인 활동으로 엔터기획사와의 다양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며 지난 5년간 12배의 매출 증가 달성에 기여함 920 주식회사 지투지인터내셔날 이사 최지성 상기인은 중국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비해 '18년 중국 최대 해외직구몰 티몰글로벌에 aT가 22년 개설한 ‘K-FOOD Flagship Store(역직구 한국식품관)' 운영전담과 국내 식품기업 81개사 275개 품목의 신규 입점 및 마케팅 지원을 수행하며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함 921 주식회사 티앤에스이앤씨 팀장 최진우 상기인은 15년간 해외영업에 종사하며 , 동사의 생산제품인 분말 티타늄카바이드 합금강 소재 및 가이드롤러, 주조 고속도공구강 핀치롤 등을 해외 철강 생산업체 및 압연설비 제작 업체에 판매를 통해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철강 압연롤 재질의 국산화를 도모해 수출 활성화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922 (주)세양 조장 최차늠 상기인은 조립반에 근무하며, 치과 기공용 및 네일용 드릴 제조와 DC용 핸드 피스를 비롯해 BLDC 핸드 피스까지 조립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며 1인당 1일 평균 핸드 피스 생산량을 기존 100대에서 130대로 30% 향상시킴으로써, 회사의 제품 품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923 (주)이수페타시스 대표이사 최창복 상기인은 대규모 도금라인 증설을 통한 고부가제품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ODM 신규 비즈니스를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고객 다변화 추진, 네트워크 시장의 AI가속기, 800G 스위치 개발 샘플 참여를 통한 초도 양산 물량을 확보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CSR 부문의 성장과 수출확대에 기여함 924 (사)한국무역협회 실장 최창열 상기인은 무역진흥자금(2,200억원) 융자사업과 중소수출기업 긴급융자사업(기업은행 공동, 1,000억원)으로 무역업계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무역센터 옥외 광고물에 무역의 날 광고 최초 송출 및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의 무역센터 홍보 유치./ 지원을 통해 무역환경 개선에 기여함 925 희성촉매(주) 대표이사 최창학 상기인은 기술 연구소를 준공하여 유해한 배기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배기가스 정화용촉매를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중국, 미국, 인도 등으로 신고 촉매 관련 시장으로 제품 수출을 성사시키며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분야 발전과 해외 시장 개척에 기여함 9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로젝트매니저 최한선 상기인은 KOTRA 유럽지역 유일한 물류 전문가로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과 시장 개척이 필요한 물류 고객을 대상으로 지사화 사업, 수출 상담회 등 무역관 및 KOTRA 사업과 연계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KOTRA가 주관하는 공동물류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함 927 (주)세아제강 과장 최현민 상기인은 수출 출하 및 하역 전문가로서 '21년 파이프 제품의 선적 가능한 부두를 발굴하여 복수운영을 통한 선석사용 다원화로 생산과 동시에 부두 직송출하 및 상시 출고체제를 구축하여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하역품질 향상과 효율적 선적 진행으로 수출 7억불 달성에 기여함 928 혜성씨앤씨(주) 차장 최형구 상기인은 광섬유 조장에 따른 생산 로스율 감소 및 미국의 UL, 유럽의 CE(CPR) 은 물론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통신사업자로부터의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위상을 확인시킴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인지도를 넓힘으로써 고객사 수주 수량 증대 및 포르투갈, 멕시코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함 929 앤비비네트웍스(주) 대표 최형섭 상기인은 1996년 철강업계에 입문 이후 해외주재원 근무를 포함하여 다년간 수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철강제품에 높은 기술력을 지닌 국내 제조업체의 신기술 개발/품질개선/신제품 개발의 과정을 buyer와 공유하며 이의 공급을 통해 한국철강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함 930 고모텍(주) 부장 최형원 상기인은 LG인도 푸네법인 신규 프로젝트인 VS6 PJT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부품 수급을 주도하여 5,184천불의 수출액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부품공용화와 표준화를 진행함으로써 구매 팀원들의 작업시간을 30여분 단축시켜 작업환경 개선으로 협력사들과의 납품 시기와 품질 향상에 기여함 931 삼양식품 (주) 팀장 최호준 상기인은 2018년 해외영업본부에 입사하여 영국 뿐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 불닭볶음면을 공급하며, 네덜란드, 영국 등에 판매 점유율 높였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스위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신규거래선 확보를 통해 지난 5년간 약 9배의 성장을 이뤄 4.6억불 달성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함 932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케네스민규리 상기인은 '13년 창업 이후 항공기부품 조립, 가공, 항공원소재 공급 및 무인기 산업과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독자적인 브랜드 구축을 바탕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및 B2B미팅을 통해 꾸준한 해외 시장 진출에 노력한 결과, 해외 항공 선도 기업의 1차 협력 업체 등록과 수출증대를 이루며 항공산업의 성장에 기여함 933 주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책임실무관 프레셀로가브리엘이그나시오 상기인은 '한식 세계화 사업' 을 시작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아르헨티나에 홍보하기 위해 문화 정책을 설계하고 '21년 '김치' 관련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의 날' 연방법 제정을 추진한 결과 '22년 세계 최초 연방법 제 27720호 '김치의 날' 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국가 문화 발전에 기여함 934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장 하영옥 상기인은 27년간 재작하며 산업단지 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 서비스 제공, 산업 단지 규제개선 및 입주기업 서비스 제공,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수출역량 강화 및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투자 및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함 935 유니스낵 대표 하이드하니퍼 상기인은 15년동안 세계 스낵 식품의 영국 SOURCING (소싱)에 앞장 서, 롯데제과, 팔도삭품, 오리온 등과 같은 한국의 선도적인 기업을 포함하여 한 다양한 기업들을 영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 주요 식품 제조 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936 (사)한국무역협회 차장 하주연 상기인은 한-UAE 비즈니스 포럼, 총 VIP 순방 기업인 행사 및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신흥 수출시장 개척 및 B2C·B2B 하이브리드형 해외마케팅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해외진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과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함 937 (주) 헤비프라임 부장 하진혜 상기인은 건설 기계의 여러 단품 입고 관리 부터 키트(셋트조립)화 출고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수출 제품의 오조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이템 세부 자료 확보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해 중국 수출 실적 증가와 역수출 증진에 기여함 938 (주)태하 대표이사 한기용 상기인은 독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디스펜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 6종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해 중국지사, 베트남 법인과 해외 13곳의 대리점을 통한 기술 역수출로 높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알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939 유니온테크 대표이사 한기정 상기인은 마이크로 웨이브 진공건조 장비 개발로 건조 시 문제점인 색변, 건조온도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저온방식의 건조기술을 개발하여 국내건조 식품제조사의 품질 고도화와 한국 식품 건조기의 우수성을 알려 동남아권 시장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940 아마존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 팀장 한동민 상기인은 '아마존 셀러 파크' 파일럿 프로그램을 서울에 조성하며 해외 판매의 시작부터 확장까지 모든 단계에 있는 판매자들을 맞이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아마존을 통한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정부기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K-브랜드의 글로벌 도약에 기여함 9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한려화 상기인은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개척을 위해 현지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한-후난성 미래협력 플라자", "한국 소비재 신규수출기업 내륙진출 지원사업" 등의 사업 기획과 중국 내 홈쇼핑 화사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 개척에 기여함 942 천지산업(주) 상무 한만규 상기인은 입사 후 영업부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적을 이뤄 2022년에 금속사업부 창립 이래 최대 매출 461억 달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943 세중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명수 상기인은 국내 최초로 CA컨테이너를 활용한 농산물 선박 수출에 도전하여 혁신적인 선박 수송 기술을 입증,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신선 농산물 선박 수출 선진화 기술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944 (주)코코인터내셔날 대표 한방진 상기인은 애스테틱 전문 화장품 150여종, 모델링 마스크 80여종, 기기 등 국내 3,000여개의 에스테틱, 스파 및 해외 50여개 국에 공급하며, 프로페셔널 온리라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피리미엄스파, 고객모두를 위한 Benefit 창출을 통해 국내 미용산업 발전에 기여함 945 도원에이팩스 대표 한봉희 상기인은 수, 폐수, 정수 처리 플랜트 및 담수화 플랜트에 적용되는 수처리 장비의 제조 수출을 위해 유럽의 수처리 기술을 국내 기술과 접목하고, 국제전시회 참가 및 화상 상담 등을 통하여 태국, 중국, 필리핀, 모로코, 튀르키에, 인도네시아의 신시장 개척에 기여함 946 (주)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사장 한부남 상기인은 2002년에 Self-Drilling이 가능한 교정용 스크류 개발에 성공하여 30개 이상의 다양한 특허 획득으로 치아교정 방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학회, 전시회 참가 및 현지 거래처와 세미나 개최하여, 신규업체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과 제품 품질 향상에 기여함 947 (주)진안종합식품 대표 한상영 상기인은 농가 및 납품 업체 관리와 국내 유통 및 수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하고, 국내 무 농가 소득 창출 및 미주, 유럽, 아시아로 수출국을 확대하여 27개 국가로의 수출을 진행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함 948 (주)마크로케어 이사 한상욱 상기인은 영업관리본부장으로서 입사 이후 국내외 영업, 재무, 정부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제품 홍보물 리뉴얼, 차별화된 저시 홍보,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 시킨 결과, 수출 증대 및 매출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함 949 (주)에스엠티 대표이사 한상효 상기인은 외산 제품이 독점하던 반도체 장비용 개스킷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외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28건의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특허분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경쟁력의 제품을 해외에 공급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950 고려비철금속(주) 부장 한설웅 상기인은 철저한 납기 관리를 통해 LME 등록 브랜드와 장기 계약하여 안정성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신규 공급선 개발 및 다변화를 통해 해외에만 의존하던 니켈 및 주석을 내수 공급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무역 수 비중을 높여 3천만불 수출 공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951 (주)에이치에스오토모티브 실장 한소정 상기인은 회사의 창립맴버로서 업무에 필요한 서류, 회계 업무 등의 업무와 바이어들과의 계약 체결, 차량 관리를 수행하며 내구성이 좋은 자동차를 선별하여 중동국가, 러시아, 팔레스타인 등 여러 나라 바이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동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952 (주)밀리웨이브 대표이사 한영하 상고인은 밀리미터파 초고속 무선 통신장비의 자체 개발 성공하여 스웨덴, 북미 시장 판로 개척하며 5G기반 무선 특화망과 메타버스 무선망을 납품하고, DNA 대중소파트너십 동반 진출 사업 추진 과제를 통해 해외 사업 진출 기화를 통한 확장으로 2023년 $14만 불 수출 달성에 기여함 953 (주)마스터 팀장 한완혁 상기인은 Separator Film Line(리튬 배터리 습식 분리막 라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리튬 배터리 습식 분리막 라인의 온도와 풍량의 균일 분포도 사전 체크 방법을 표준화 하여 현지 시운전시 발생하는 불량률과 비용을 낮추어, 효율성을 극대화 시켰으며, 2022년 $99,283,457의 수출실적 기록에 기여함 954 영어조합법인일출봉 대표 한우진 상기인은 EU수출 양식장 등록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 광어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각 국가별 특색에 맞는 디자인 및 광어 밀키트 개발,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베트남, 영국 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여 해양 수산시장 발전에 기여함 955 (주) 리얼게인 부장 한일수 상기인은 원자력발전소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UAE 포럼, 시장개척단에 참석하며, 영문 카탈로그 제작, 홍보영상 제작을 수행하며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단종 제품에 대한 대체품 검증, 품질 요건 확인 및 납기 단축 , 일정 준수를 위한 적정한 재고 확보를 통해 원자력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956 (주)디에이치라이팅 상무이사 한헌수 상기인은 35년 넘게 자동차조명 한 분야에만 집중하며 독일의 Osram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LED모듈 개발에 참여한 결과, OEM시장에서 국산화율을 50% 이상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 일자리창출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957 금성제어기(주) 대표이사 한형섭 상기인은 중소기업으로 유일하게 6000A(100kA)제품, 내진 판넬 개발과 ISO 9001 및 14001 인증을 획득하며 적극적인 품질 향상을 수행하고, 인도네시아 JAWA 9&10 발전소, 이스라엘 전력청 사업, 타나지브 열 병합 발전소등의 POWER PLANT 제품을 납품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함 958 (주)가디뷰이 대표이사 한화란 상기인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외 뷰티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기반 강화 노력한 결과, 온라인 채널 공급 업체 심천 이란그룹, 씨케이국제물류 등 10여 개와 온, 오프라인 150여 개 거래처를 확보하며 고용창출, 무역진흥에 기여함 959 대한약품공업(주) 사원 함미영 상기인은 몽골, 베트남, 등 약 16개국에 허가 등록용 샘플 제조 및 허가 등록된 완제의약품 제조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해외 완제의약품 수출부터 생산, 포장, 검수, 품질 개선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글로벌 품질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함 960 주식회사 에스더블유(SW Co.,Ltd.) 팀장 해롤드코로빌라레즈 상기인은 다양한 제품의 생산라인을 구축 하고, 다양한 제품 생산과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일본, 미국 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 다양한 당사의 제품을 수출하고, 터키, 폴란드, 이집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사업에 참여하는 등 해외 판로를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함 961 케이로지주식회사 대표이사 허문구 상기인은 세계 최초 운임 플랫폼 '쉬팡'을 출시하여, 전반적인 해상 운임 하향 안정화와 물류 E996:E1012업무 처리의 간소화 환경을 구축하고, UAE 군수 기업인 Caracal 사와 방산 협업 MOA 체결 후, 소총류 부품 1천만 불 수주를 통해, 2024년 2억 불 수출을 달성하며, 물류 사업 성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 962 쓰리케이에이치 (주) 대표이사 허선미 상기인은 여성기업인으로서 내수기업을 K-pop으로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자체 수출 몰 플랫폼 (K-pop-planet..com)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전세계 K-POP도매 바이어들의 수요를 증대 시킨 결과, 러시아, 유럽 및 미국 남미 등에 수출을 진행하였고, 올해 41만불 K-pop수출실적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함 963 (주)선진코리아 대표이사 허수영 상기인은 중국 조선소 및 엔진빌더 대상으로 탄탄한 해외 영업력과 국내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 선박용 엔진의 핵심부품인 크랭크 샤프트 소재의 80%이상을 단독으로 공급하며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하며,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964 (주)비티진 대표이사 허율 상기인은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약리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소 변환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자체 브랜드 개발과 해외 상표등록을 완료하며, 북미,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수출 시작으로 당해 연도 수출 1백만 불 이상 달성하며 인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965 현대자동차 (주) 사장 호세무뇨스 상기인은 기존 물량 중심 사업 운영체계를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시켜, 2022년 영업이익 9.8조라는 역대 최고실적 기록하며 글로벌 판매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품질 검증 시스템 VR을 활용한 버츄얼 개발 프로세스 적용 등 차세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가 성장에 기여함 966 뉴코리아진흥(주) 대표이사 홍광희 상기인은 통상사절단을 구성하여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 불균형 해소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첨단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공급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소개하며 안정적인 핵심제품 공급함으로써 무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 967 (주) 홈앤쇼핑 차장 홍기훈 상기인은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대 및 신규 판로개척 사업 업무를 위해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의 신규바이어 확보를 통해 총 113개 기업의 상품 수출을 진행, 누적 73억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 확대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968 성하에스이 전무이사 홍도형 상기인은 열처리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열처리로의 핵심인 온도의 균일성,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여 소성로(roller hearth kiln) 관련 특허 6종을 등록 등 기술 개발을 통해 일본 중심의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 증진에 기여함 969 주식회사 보근 실장 홍동완 상기인은 TCG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고, 고객 대응체계 강화와 IT 산업 공급망 변화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적기 시장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서 매출이 전년대비 2020년에는 210% 증가, 21년은 약 175% 이상 증가, 22년에는 793만불 수출 실적 달성하며 153%이상의 성장에 기여함 970 (주)서치 팀장 홍라윤 상기인은 안티에이징 표면 처리 봉합사 제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래의 제품 품질 검수 방법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검수 방법을 고안하여 고효율 창출을 위한 제품의 품질과 생산 효율 향상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 산업의 성장에 기여함 971 벨금속공업(주) 계장 홍성준 상기인은 벨금속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해 각 공정의 생산리드 타임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작업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업분석, 7대 낭비 요서 제거 추진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생산관리와 공정관리의 체계를 구축에 기여함 972 (주)보명금속 대표 홍수식 상기인은 25여년간 조선용 동 파이프 및 피팅류등 조선 기자재를 제작 판매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활동의 결과로 당사의 주 제품인 동 파이프, 피팅 제조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등록하고 또한 뿌리기업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조선업과 해외 시장진출을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함 973 Winners Labels LLP 대표 홍영진 상기인은 La Gear 브랜드와 인도네시아 소재 신발 제조 공장 전체에 신발 원자재 및 부자재를 독점 공급 계약을 성공시키며, 연간 1000만불 이상의 실적을 창출하고, EXIDE 라벨, HSRP 번호판 전사지 개발을 통해 한국 인쇄용 잉크 및 각종 원재료의 수입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함 974 에스케이어스온㈜ 프로젝트매니저 홍윤기 상기인은 33년 이상 석유개발 사업의 Commercial Manager로 근무하면서, 신규 광구 진입을 위한 경제성 분석, 참여 조건 협의 등 입찰 관련 실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광구의 낙착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망 광구 확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975 (주)우리은행 본부장 홍응기 상기인은 주요 수출기업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등의 삼성계열사를 포함 담당 업체들과 긴밀한 유대 및 상호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및 외환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 관련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탁월한 무역실적 달성에 기여함 976 (유)대한중공업 대표이사 황규관 상기인은 굴착기용 유압 어태치 먼트를 제조, 개발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폴란드, 동유럽,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에서 실시하는 수출 컨소시엄에 꾸준히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들의 요청이 반영된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한 결과 '22년 300만불 수출액을 달성하며 수출 증진에 기여함 977 터보파워텍(주) 차장 황성 상기인은 Seal Ring, Spill Strip 등의 단품 수출에서 벗어난 Diaphragm 완제품 형태의 수출의 제안 및 추진하고, 친환경 고효율 발전인 가스터빈 발전부품의 개발을 통한 수출 추진으로 입사 후 매년 수출이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함 978 (주)아마존컨설팅그룹 이사 황세훈 상기인은 Seal Ring, Spill Strip 등의 단품 수출에서 벗어난 Diaphragm 완제품 형태와 친환경 고효율 발전인 가스터빈 발전 부품(Brush Seal)의 개발을 통한 매출 증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19년 스팀터빈 부품에 대한 FPQ 3건을 승인 받으며 해외 역수출에 성공하며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 979 일진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수 상기인은 과거 해외 글로벌 회사에서의 해외영업과 CEO 경험을 바탕으로 400kV 이상 초 고압 제품 및 HVDC 케이블 등 하이엔드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품질 개선과 장기물량 확보에 성공하며 북미, 중동, 아시아 국가의 해외 수출에 성공해 수출액 약 96% 증가 기록을 달성하며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980 (주)화성산업 대표이사 황우성 상기인은 라이브 커머스 홍보 마케팅 활용 뿐만 아니라 각종 뷰티 박람회, 전시회, 브랜드 론칭 이벤트에 참가하며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극 협력하여 국내 6개 업체, 해외 20여 개 업체와 WIN-WIN 체제를 구축하며, 한국 제품 인지도와 수출 증대에 기여함 981 삼성전자 부장 황은주 상기인은 브뤼셀에 주재하면서 EU 주요기관과 주요국 대사 등 브뤼셀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T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 등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한국 기업의 유럽 사업 리스크 해소와 수출 발판 마련에 기여함 982 에스케이렌터카(주) 대표 황일문 상기인은 내수 경매를 통해서만 차량 매각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자동차 수출 매각 방식을 도입하고, 중동 및 중앙아시아 각종 포럼에 참가하며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약 2,100만불의 실적과 150% 증가한 91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 983 주식회사 마린테크노 대표이사 황재호 상기인은 마린 콜라겐 관련 원료, 화장품, 식품, 의료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진행과 특허 23건, 다수의 해외 상표 등록과 해외 전시회, 수출 상담회, 전라남도 시장 개척단 참여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싱가폴, 마카오, 베트남 등지에 14만 달러의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함 984 에스브이테크(SV테크) 대표 황철호 상기인은 베트남 시장에 한국 가전제품을 수출하며 한국 전자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베트남 현지 박람회 출품과 as센터 구축, 창고 3개 거점을 구축하며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등의 시장확대에 기여함 985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황희곤 상기인은 전시산업 연구, 홍보 활동을 통해 전시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남 관광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남 관광 및 전시산업을 육성하며 전시 산업의 새로운 영역 개척 및 글로벌화 촉진에 기여함 986 SUMEC International Technology Co., Ltd. 총경리 후하이징 상기인은 금융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지원팀을 신설하여 해외 및 국내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기관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Sumec Touch World’의 제작하여 중국 제조업체, 물류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 무역 발전에 기여함user: 말을 이렇게 넣어도 되는지 다시 검토하기user: 말의 의심스러움으로 재 확인 필요
닫기2023년도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2023-09-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91호>2023년도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추천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알림·뉴스>사업공고
제9회 중견기업인의날 유공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1. 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포상목적 :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공적이 있고 산업발전에 모범이 되는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여 산업활성화 유도 및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높이고자 함 3. 포상예정일 : 2023년 11월 셋째주(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4. 포상규모 : 미정(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 ’22년 포상규모 : 총 37점(훈장 2, 포장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산업부장관표창 24) ** 산업부장관표창에 대해서도 정부포상과 더불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개검증 실시 5. 포상추천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상자(예비 후보자 포함)의 주요 공적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3.9.14.(목)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안창형 서기관(changhoung@korea.kr, 044-203-4363) 6. 포상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예비후보자 포함, 성명 가나다순)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수공 기간 주요 공적 1 강석훈 법무법인(유)율촌 (대표변호사) 25년 9개월 · 질적 성장, 직장문화 혁신을 통한 경영혁신 견인 : 직급별 워크샵, 멘토링,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공익주간 운영 · 중대재해센터, ESG연구소, 연구개발전담팀(E-Yulchon) 구성을 통해 IT기술 활용, 법률정보의 공유와 확산 · 법률 업무 자동화 및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는 리걸 테크 솔루션 개발 - 계약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조세조약 자문 앱 등 2 강호갑 ㈜신영 (회장) 32년 7개월 · ‘99년 부도기업을 인수하여 전원 고용승계 후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경영정상화 달성, ’22년 11개 사업장을 가진 연매출 6,700억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9년간 역임, 중견기업법 제정(‘14)을 이끌며 대-중소 이분법적 산업구조에서 중견기업 지원구간 신설 3 고동환 ㈜녹수 (대표이사) 22년 5개월 · 독보적 기술, 혁신제품으로 글로벌 럭셔리 바닥재 시장을 선도하며 세계 50여 개국에 ’22년 매출 3,403억, 수출 2.2억불 달성 - 상업용 LVT(럭셔리바닥재) 세계점유율 1위(20%) · 세계 최초 지속 가능한 원료 Bio-Circular Balanced PVC를 전 제품원료로 도입, 한국기업 최초 美 TISE 2023에서 수상 · ESG 경영을 위한 조직 운영 - 신사업팀, 상품마케팅기획팀, 안전환경팀 등으로 구성된 ESG TFT조직 회의체 운영, 각 영역별 실행 과제 도출 컨설팅 진행 4 김기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과장) 10년 · ‘19년~’22년까지 구조조정펀드(1.5조)를 운용하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견기업 대상 투자 적극 집행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간산업으로 투자 집행에 따른 정책적 영향이 큰 중견기업 집중 지원 · 오픈이노베이션(기술 이전, 공동 R&D, 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23년 제1차 중견기업혁신펀드(1,100원) 조성에 기여 - 중견기업 생태계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지원 5 김도웅 한국 수출입은행 (팀장) 29년 10개월 · 핵심전략 산업(전기차/바이오), 혁신성장 산업(미래모빌리티), 고부가가치 식품 등 미래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4개사 대상 8,449억원 지원 ·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피해 등 경영 애로 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33개사, 1,904억원 지원 · 글로벌 산업재편 신규진출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글로벌화 및 안정화에 기여 6 김도훈 ㈜티와이엠 (대표이사) 25년 9개월 · ‘23년 업계 최초 자율주행 국가검사 통과, ’22년 텔레매틱스 기술 접목 트랙터 출시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미시장 중심 해외사업 위주로 사업재편(내수 29.8%, 수출70.2%), ’22년 매출 7,580억원(전년比 71% 증가), 전사수출 5억불(전년比 30% 증가) 달성하며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농업기술의 혁신 주도 · 업계 최초 친환경 트랙터 ‘트랜스미션 오일’ 개발(‘22년) 및 ESG경영 선포(’22년), ESG보고서 발간 등 지속가능경영 추진 7 김동섭 ㈜와이지-원 (대리) 8년 6개월 · 차세대 CVD 코팅 기술을 적용 선반 가공용 인서트, 종전수명 대비 30% 상향된 내마모성을 가진 터닝 공구 개발 등을 통해 공구 수명 증대 · 스위스산 가스 반응기 부품 국산화(‘21년), 연간 1.2억원의 절감 · 신규 코팅 기술 양산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작업시간 15% 단축 · G3115, YG2025 신제품 출시를 통한 수주 19억원 확보 8 김동훈 ㈜에이텍에이피 (이사) 30년 10개월 · 국내 최초 지폐 환류 모듈 금융자동화기기 개발 및 사업화(‘19), BNK부산은행 등 최근 3년 동안 656억 규모의 신규거래처 확보 - ′22년 기준 무인정산기 시장 공급율 70% 달성 · 비대면 셀프뱅킹 및 화상상담 기반 디지털데스크 사업 최초 추진 · 금융권 비대면 기반 미래채널 전략 사업화 성공 - 최근 3년 290억 매출 달성 · 슬롯머신 티켓ATM 국내 최초 국산화(’23년), 강원랜드와 사업화 진행 9 김봉식 피피아이파이프㈜ (차장) 30년 2개월 · 기존 대비 5배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진 iPVC 이음관 금형 개발로 맑은 물을 공급하며 인류건강에 기여 및 국가 예산 절감 · PVC 파이프의 본고장인 유럽으로 PVC 파이프 제조기술 역수출, 스페인 1위 기업인 GPF에 소재 및 제조기술 수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수출 강화에 기여 · 아르헨티나 리튬추출사업 프로젝트 시공 등 해외 플랜트 분야 진출에 공헌 10 김완규 상신 이엔지㈜ (대표이사) 31년 9개월 · 업계 최초 PAD 성형공정라인 국산화 개발, 전 공정 자동화 라인을 제작·수출하며, 누적 3천만불 수출, ‘22년 141억 매출 달성 · 중국, 일본, 멕시코 시장을 타겟팅한 직투입 자동라인 설비 개발 - ′23년도 예상 수주액 4,000만불 · 중국 국제 마찰재 전시회 참가를 통해 일본 NJB社, 중국 TBK社, 태국 HCTD社 등에 수주계약 확보 11 김종현 ㈜동신 툴피아 (대표이사) 19년 4개월 · 협력사와 상생경영을 도모, ‘12년 대비 협력업체 233% 증가(300→1,000), 취급품목 339%(9만→80만) 증가하며, 양질의 국산제품 발굴(전체매출의 80%를 국내제품으로 구성) 및 시장 조기정착과 산업용 기계공구 유통 선진화에 기여 · 업계 최초 80만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바코드시스템, 상품별 로케이션관리 등 PDA를 통한 재고관리 및 입출고 관리 12 김진영 우리은행 (차장) 13년 · 중견기업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Rising Leaders 300) 기획(‘23년)을 통해 향후 300개의 중견기업 선정, 4조원 지원 · 중견기업 Business Summit을 총괄하며 중견기업 전담조직(미래기업영업본부) 및 전용상품 관리 - 우수기술보유 중견기업 직접투자 강화 - 수출 우수기업 및 수출 신규업체 지원 확대 -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시행 13 김창대 ㈜에스 피씨팩 (대표이사) 12년 10개월 · 식품업계 최초 스마트 친환경 팩토리 구축(‘21년) -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도입(탄소배출량 7.4톤/연 절감), 고효율 조명시설 도입(전기사용량 44,100kwh /연 절감) 등 · 포장재 친환경 인증 획득으로 안정성 확보 및 심품안전 실현 · 생산 효율화 프로젝트(MOQ 조정, 원재료 최적화 등)를 통한 설비 실동률 20% 향상 · 신규 설비 투자(인쇄기 2대, 라미네이터 1대, 슬리터 2대)를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14 김철성 ㈜엠씨넥스 (부사장) 32년 10개월 · 외부 안정적인 자금조달(350억),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일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환차 관리를 통한 수익개선(550억)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 및 영업이익률 개선(1.3%) · IPO를 총괄하며 ’12년 코스닥, ‘21년 코스피 이전상장 추진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 및 신뢰성 증대 · 2년 이상 근무자 스톡옵션 부여 등 사내 복지 증진에 기여 ·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여 근무 시간 자율 조정을 통한 직원들의 자기계발, 일가정 양립 도모 15 김철수 ㈜삼광 (부사장) 32년 9개월 ·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을 통해 생산성 확대 및 불량률 개선 - 생산: (‘20)703억→(’23)1,060억, 50% 생산확대 - 불량률: (‘20)2,519ppm→(’23)1,277ppm, 49% 개선 · VE(Value Engineering) TF팀 도입, 설계기준·비용·공정 등 설계부터 납품까지 현장 분석을 통한 품질 개선에 기여 · 지역대학, 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체결,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 16 김태훈 ㈜네패스 (사장) 35년 7개월 · 현지법인 설립으로 퀄컴 등 해외고객 유치, 매출 115% 신장 - 매출: (‘14)1,900억→(’22)4,100억 · 디지털 혁신 솔루션 지속 개발로 업무 효율성 강화 - 데이터 기반 결재 Process 최적화를 통한 연간 2,114시간 업무 효율화 달성 · 4개 협력업체 도급인력 560명 전원 자사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청원구 보건소와 협업, 사내 워라벨 케어 지원 17 김혁 대원산업㈜ (전무이사) 30년 9개월 · 글로벌 전략적 연구소 조직 체계 정립, 연구소 미래기술 전문가 육성 제도 발족 등을 통해 기업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조직 및 제도 정비 · 연구소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향상 - 제품 사양관리 규격화, 자동화를 통한 추적조회 구축 - 데이터 정확도 향상을 통한 오류 통제 · 미래 자동차 시트 핵심 기술인 릴렉션 시트 개발(‘15년), 국내 최초 4세대 카니발 시트에 양산화 적용 18 김현수 한미약품㈜ (이사) 22년 4개월 · 국내 최초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AAA(최우수)등급을 4년 연속 유지하며,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통한 CP문화 확산 · 국내 제약기업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지속 갱신 및 사후인증으로 전사적 리스크 예방 · 협력업체 상생 협력 및 거래 투명성 강화에 기여 - 사내 규정‘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등 구매윤리강령 운영 19 김형노 ㈜케이피에프 (대표이사) 24년 9개월 · 대표 취임 이후 주력사업 고도화, 베트남 법인의 글로벌 Fasteners 생산기지로 육성, M&A를 통한 로봇 감속기 사업 진출(‘18년) 등을 통해 ’22년 창사 최대실적인 매출 3,294억, 영업이익 231억 달성(취임 전 대비 매출 18%, 영업이익 21% 고도성장) · 생산 현장 혁신을 통한 제조 경쟁력 향상 도모 - ′23년 비가동 Loss 개선(냉간성형 설비 비가동률 41%-> 29%) 성과 창출 · 협력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실시, 상생결제 운용, 협력사의 본사 수준 복지혜택 지원 등 상생경영 실천 20 김형순 ㈜심텍 (수석) 23년 2개월 · BOC Slot 가공 독자개발(세계점유 1위, MS30%, 세계일류상품) 등 PCB 설계 분야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 · 초박판 대응 최적 디자인 및 Process Set up을 통해 두께 90um 이하 초박판 제품 세계 최초 양산화 성공 · 메모리→비메모리로 사업군 다변화, 고다층, Big Body,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등으로 매출 및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 21 남인식 ㈜슈피겐코리아 (부장) 12년 3개월 · 타타그룹, 인도아마존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 등 판로개척으로 인도 매출 935%(‘19년 28억→’22년 290억) 확대에 기여 · 인도 시장 특화 제품을 기획, 해외 제품 출시 주도 - 거치형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개발 · 인도 현지생산을 통한 법적 리스크 예방 및 관세·국제운송료 절감, 재고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수익성 향상 22 문동준 ㈜모림 (상무) 23년 8개월 · 해외생산거점 확대(한국→미국, 베트남), 혁신제품개발(10개→30개), 해외사업부 전문화를 통해 수출성장을 견인하며 ‘20년 2억불 수출 달성 · 소음방지 기능이 탑재된 LVT(Luxury Vinyl Tile) 바닥재를 유럽에 최초 상용화 · 세계 최초 IVP(Integrated Vertical Production)생산 시스템 도입, 반제품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완성 23 박대원 한국 수출입은행 (팀장) 19년 3개월 · 혁신성장 분야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소부장 분야 등 ‘22년 중견기업 대상 2조원 자금 지원 · 중견기업 초청 현지 간담회 주관 - 국내 배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금융상담 진행 · 배터리산업협회(5회), 팹리스산업협회(2회), 반도체산업협회(2회)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 지원 24 박대휘 ㈜신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9년 6개월 · 드라이룸·냉동기 등 냉동공조 분야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연간 수출 9,830만불, ‘22년 매출 2,595억, 영업이익 95.2억(3.7%), 순이익 64.2억(2.5%) 달성 · 유럽 열병합 발전소와 미국 P&G공장에 국내 최초 초고효율 직화흡수식 냉온수 유닛 기술 적용 · 2차전지 제작환경에 필수적인 드라이룸 시스템 국내점유율 1위 25 박무정 한국무역보험공사 (실장) 28년 3개월 · ‘22년 중견기업 대상 30.4조 지원을 총괄하였으며, 특히 ’23년 공사 최초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33조원으로 상향 수립하여 총력 지원 체계를 마련 - 중견 보증제도 도입, 보증한도 상향(‘22년 100억→’23년 400억), 보험한도 확대(US300만→US450만), 국내 지사 전결 금액 상향 등 · 지역 수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 등 67개 기관과 협업하여 보험ㆍ보증료 지원, 74개 기관을 통해 단체 보험 등 수출 안전망 제공 26 박봉우 ㈜동화엔텍 (상무이사) 25년 3개월 · 스팀터빈 핵심 장비인 Surface Condenser 국산화(연간 수출 200억) 및 수소충전소용 Pre Cooler 개발(연간 60대 공급)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 - 제조 현장 MES 도입 및 구축, 용접 장비 (반)자동화 설비 도입 및 운영, Tube 확관 장비 자동화 등 · 협력사 구매대금 조기지급 및 원자재 상승분을 고려한 단가계약 체결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27 박상민 와이아이케이㈜ (상무) 24년 5개월 · 기업 내 중장기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해외 진출 계획 주도를 통해 ‘21년 역대 최대실적인 2,636억 달성 - 日Yokogawa전기로부터 메모리 테스터 사업 인수(’12년), NAND 플래시 검사장비 국산화(‘16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 - 삼성전기 세라믹기판 사업 인수, SEMCNS 설립(‘16년)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 인수 시점 대비 매출 5배 신장(’22년. 501억) 28 박원희 ㈜세코닉스 (회장) 58년 9개월 · ‘96년 세키노스코리아 인수,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RTC프로젝션용 TV렌즈를 국내 최초 개발 및 양산(’02년), 세계 최초 NVIDIA 합작 자율주행 차량용 2M Camera 개발(‘16년) 등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로 대한민국 광학기술산업의 토대 마련 · 사업부별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생산성 격려금 및 초과이익 분배금 지급 · 개인 성과 인센티브제 운영, 임직원 근로의욕 고취 29 박윤수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17년 4개월 ·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산학기술대전 행사 참여 및 신기술세미나 공동개최 ·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반월단지 샌드박스위원회 활동 -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 대학-기업의 교육과정 및 일자리 매칭 · 산학협력 일자리 잡매칭 협약기업 12개사 중견기업 협약 모집을 통한 일학습 연계 운영 30 박일동 ㈜디섹 (의장) · 세계 유일의 조선해양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으로 US Navy, NASSCO, Shell, TOTE 등과 수주계약을 이끌며, ‘22년 매출 2,483억 달성(’16년부터 인버터 분야 세계 1위) · LNG보관기술인 화물창 원천기술 독점보유 GTT社에 기술자문 · 협력사 인건비를 디섹과 동일하게 산정,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17~) 국산 기자재만을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 31 박주정 케이씨㈜ (대표이사) 31년 8개월 · ‘01년 한국종합화학공업 인수 후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상하수처리제, 제올라이트 등 범용 화학제품 국산화를 통해 ’22년 1,907억 달성 - PCB기판, LCD패널원료, 고기능성 난연제 세계생산점유 4위 · AIN(질화알루미늄), 난연성 컴파운드용 슈퍼파인 수산화알루미늄, 구타일 타이타니아 등 총 8건 신제품 기술개발 · 민영화(‘01년) 이후 12년간 무분규 달성, 노사문화대상 수상(’12년) 32 박지영 ㈜대덕 휴비즈 (대표이사) 22년 9개월 ·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 현장중심 인력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을 적기·적시 제공하며 ‘22년 매출 693억원, 고용 3,500여명을 유지하며 실업문제 해결 및 고용시장 안정화에 기여 · 각종 기업인증(KS인증, ISO인증, 품질 우수기업인증 등) 확보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국내 표준 아웃소싱 제공 기여 ·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 VOC통합관리 등을 통해 노사문제 ZERO화 33 박휘하 신성오토모티브㈜ (부장) 22년 7개월 · 기술연구소장으로서 10% 경량화된 Air Guide Module 및 Runnerless 금형 개발(‘18년), 형상체적화를 통한 EV부품 품질 개선(’19년), 다종소재 접합 성형 시제품 제작(‘20년) 수행 - 신규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통한 미래사업 구상 등 국내 수주 및 해외 수주 확대 도모 ·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모듈의 엔드 플레이트 개발 및 특허 출원 34 백홍주 ㈜원익 큐엔씨 (대표이사) 35년 9개월 · 지속적인 R&D 증대(2.6%)로 주력사업 기술경쟁력 강화(쿼츠 레이저 용접 개발), 미래산업 발굴(SPS, PVD 국산화) 등을 통해 ‘22년 역대 최대실적인 3,549억 매출을 달성 - 쿼츠웨어 표면처리 기술 국내최초 국산화, 세계시장점유율 1위 · ’22년 EBIT 16% 규모의 경영성과급 배분 · 구미산단에 1,200억 투자, 신공장 증설을 통해 지역인재 250명 추가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에 기여 35 변관홍 태양금속공업㈜ (차장) 20년 6개월 · 각 해외법인의 설비 등 각종 투자 시 적정설비, 최적의 비용,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Master Plan 수립 및 매출 상승 견인 - 중국 장가항 법인(OBJ설비투자, 매출 78% 향상), 중국 연대법인(420UL/523 냉간단조 포머 투자, 매출 8% 향상) 등 · 현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규 및 매뉴얼 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해외시장 확대 기여 36 서기현 ㈜인성정보 (상무) 25년 6개월 ·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센터 전 분야 구축으로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DeU EMC & VMware 등 데이터센터 제품 구축 사업 확대 - 매출 : (‘17년)168.5억→(’22년)459.7억, 172% 성장 · SDDC 기술을 통한 구축형 클라우드 사업 활성화에 기여 · 데이터센터 설계 엔지니어 대상 고급 기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도모 37 손인수 ㈜코스메카 코리아 (이사) 25년 10개월 · ‘18년 잉글우드랩 인수, 미국 현지 생산거점 확보, ’19년 중국법인 핑후 공장 설립, 코스메카코리아의 생산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뷰티2사업장 오픈 등 코스메카코리아 생산 표준화와 체계화를 추진하며 생산능력 확대(‘22년 8.2억 개)에 기여 · 해외영업 직무를 수행하며 고객 중심 품질 경쟁력 제고, 납기 준수 등에 주력하며 수출 확대 기여 - ′21년 해외매출 224억원→′22년 283억원, 26% 성장 38 송명환 ㈜풍전비철 (실장) 6년 7개월 · 해외영업 실무를 총괄하며 아프리카 4개국 물량 확대 및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19년 대비 수출액 56% 증가(1.1억→1.7억) · 계열사 원재료 통합구매 프로세스 구축 및 구매처와의 직거래 확대를 통한 구매원가 절감에 기여 · 100% 수입에 의존했던 아연괴 구매를 ’19년부터 이원화 및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 D제강사 알루미늄합금 수주확보(‘19~), 27,162톤 공급 39 신제천 ㈜우진산전 (부장) 23년 2개월 · 서울 시립과학관 전기버스(’17년), 광주 2호선 및 인천 2호선(‘17~18년), 서울 5·7호선(’19년) 등 ‘17년부터 5년간 1조 8천억 원의 전동차량을 수주하여 국내 전동차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 · ′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여, 한국철도공사, 서울, 인천, 대전, 청주에 에너지 저장장치 제작 설치사업 수주 40 신현주 ㈜호원 (대표이사) 35년 10개월 · 적극적인 R&D투자(4.7%), 해외 거래처 다변화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매출액이 17% 증가하며 ‘22년 1,749억 달성 - 특허 등록 134건, 연 20건 이상 출원 등 기술경쟁력 확보 · 고장력강,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성형기술 및 이종소재 접합기술 확보, 간접 매출 300억원 이상 달성 · Ford사, Togg사와 수주계약(500억)을 이끌어냈으며, 국내 자동차 자체부품사 중 Ford 협력사 유일 등록 41 신현철 신용 보증기금 (팀장) 22년 4개월 · 코로나19 피해 248개 중견기업 등에 3년 만기 회사채 지원 - (‘20년) 2.6조원, (’21년) 3.2조원, (‘22년) 2.1조원 · 신용보증기금 최초 해외 유동화증권 발행 - 31개 기업에 3,851억 원 자금을 국내보다 1% 낮은 금리로 지원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유동화 회사보증 도입, 30개 기업에 1조 7,500억원 회사채 발행 42 심명섭 ㈜현대 포리텍 (부사장) 15년 7개월 · RWS(Rear Wheel Steering)용 Linear Position Sensor 국내 최초 개발, 중장비용 Angle Sensor 국산화 등을 총괄하며 전동화 부품 기술력 확보에 공헌 · 전기차 통합 열관리 시스템에 투입되는 Coolant Valve Actuator 국산화 및 양산 업무 총괄 · 연간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하여 전사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 43 심재원 재원산업㈜ (대표이사) 31년 10개월 · 100%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소재(PGMEA, EEP) 국산화, ‘22년 매출 2,750억원(최근 5년 61% 증가) 달성, 국가전략기술 산업발전에 기여 · 반도체 제조 핵심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의 재활용 사업 확대를 통한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 · 35년간 무분규 공장운영, 사내복지기금 설립 등 복지향상 기여 · 지속적인 국내외 시설투자와 외자 유치를 통한 공장건설로 지역 건설회사, 플랜트 회사, 용역회사 등 100여 개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발전 44 안경태 ㈜유라 코퍼레이션 (이사) 36년 5개월 · 펜데믹 기간 와이어링하네스 조기생산으로 고객사 부품공급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영업이익 발생 지속(‘22년 7.1%) · 가공 묶음 방식 적용을 통한 생산성 21% 향상 진행 - 워크 샘플링 도입을 통한 공정 검사의 단순화 및 표준화 진행 정착화 · 스마트팩토리 구축, 무인물류시스템(AGV) 적용을 통해 공정 이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인원 32% 절감 45 양승화 ㈜두성테크 (부사장) 17년 1개월 · ‘18년 대합하이퍼텍 PTT무전기 사업부 사업양수, 자동차 전장시장 진출, ‘21년 디에스프레스 설립 및 유통 분야 진출 등 휴대폰 부품 제조 분야에서 사업다각화 및 매출처 다양화에 기여 · 모듈통합 생산 시스템, 자동포장, 자동성능검사 등 자동화 관련 특허권 5건 출원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22년 실적 9.4억) 46 양한용 ㈜에어 퍼스트 (대표) 31년 · 독일 린데 철수 이후 역동적 사업추진, 고품질 산업용 가스 공급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취임 4년 만에 매출 2배 신장(’18년 2,689억→’22년 6,031억, 224%) - ‘22년 설비투자 2,412억 (매출액 대비 40%) · 동종업계 최고의 안전정책과 운영 노하우로 無사고, 無재해 달성(재해율 0%), 업계 독성가스 재해 예방 노하우 전파, 상생 실천 · 원격운전모니터링시스템(ROC), GPS 기반 고압가스 운반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경영시스템 고도화 47 유동한 ㈜일흥 (전무이사) 36년 4개월 · 장기근속 포상제도 도입, 개별·집단 성과급 제도 도입 및 매년 이익의 13% 균등 지급, 사내복지기금 출연, 교육훈련수당 신설 등 선진 노사문화 구축 및 사내복지 증진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추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제도 보완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에 기여 ·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근속자 유급휴가 지급 및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제도 등 마련 48 유용준 신흥 글로벌㈜ (부장) 28년 11개월 · 중국 법인장으로 근무하며 우드펠렛, 바이오중유 등 신재생 에너지 수입유통(480억/연), 알루미늄 인고트 구매대행(20억/연) 등 신규거래선 발굴을 통해 연 7천만불 수출확보에 기여 ·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 신규 거래선 10개 발굴을 통한 수출액 신장에 기여 - ′20년 200억 원→′22년 480억 원 ·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며 CKD 자동화 포장 Line 구축 및 국내·해외법인 QR Code System 도입 49 유지연 티씨태창㈜ (회장) 17년 7개월 · 국내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대표 취임(’15년) 후 철강유통과 중장비 부품 제조·수출을 통해 ’22년 매출 9,053억(약 2배 신장) 달성, 고용 422명(13% 증가) 창출 등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 · 사야문화재단 설립(‘12), 광양공장 준공(22년, 200억 투자), 대구 문화·진흥발전을 위해 20억을 기부하는 등 정부의 지방시대 추진 정책에 기여 50 윤서영 ㈜서플러스 글로벌 (부장) 18년 6개월 · 반도체 중고장비의 수출 및 삼국 간 거래로 외화 획득에 기여, 반도체 Downturn에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해 금융위기 직후인 ‘10년 전년 대비 300% 이상의 매출 달성 · AI 추천 정보 시스템 도입 및 고객 맞춤형 솔루션 기반을 마련하여 웹사이트 고객 유입량 15% 향상 기여 · ’16년 CRM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체계화 · 고객사들에 유휴 장비를 제공하여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에 기여 - 20년간 13만 톤의 CO2 감축 51 이광섭 ㈜우진산전 (수석연구원) 18년 2개월 · 속도향상 및 진동 저감을 위한 고무차륜 경량전철 주행장치 국내 최초 국산화(‘20년), 부산지하철 설계·제작에 적용 및 납품 · 전기에너지 이용 친환경 교통수단 스마트 모노레일 차량(2량1편성) 개발 및 시운전 성공 · 인도네시아 국제공항 공항선, DEMU차량의 주행장치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수출확대에 기여 52 이광준 ㈜오리온 (차장) 15년 5개월 · 공장별 유틸리티 시설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에 기여, 전사 에너지 및 환경관리 표준화 진행, ISO14001 획득 등 탄소중립 및 친환경 경영의 발판 마련, ‘21~’22년 연속 ESG 평가 A등급 달성 · 온실가스 Scope1,2,3 및 글로벌 탄소배출권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국, 베트남, 러시아, 한국), ESG 및 탄소절감 실현 · 5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및 감축 설비 구축지원 사업 선정에 기여 53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이사) 24년 10개월 · ‘98년 IMF위기시 65명이 출자한 3.3억으로 창업, 24년간 새만금방조제 건설, 송도 준설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22년 매출 2,244억의 국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성장 · ‘15년 코넥스 상장, 無결손 시현, 최근 5년간 무차입경영 실현 54 이금숙 오로라 월드㈜ (이사) 29년 9개월 · ‘94년 디자인팀 팀원으로 입사, 80여개의 브랜드와 3,000여개 상품을 개발하며 국내 캐릭터완구시장 1위 달성에 공헌, ’유후와 친구들‘ 개발로 미국 'Tillywig2022' 수상 · 해외시장별 선진 디자인 트렌드 습득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미주, 홍콩, 영국법인이 성장하는데 안정적인 기반 마련 · 매년 시장 맞춤형 글로벌 캐릭터 출시, 매출 증가 기여 - 매출액 : ′94년 485억→′22년 1,780억원 55 이상언 ㈜케이조선 (책임) 26년 9개월 · LNG 이중연료 친환경 기술의 MR 탱커 국내 최초 실선 적용(‘23년), 미래 선박시장 수요에 사전대응하며 친환경선박설계기술 선도 · 선박의 계약 직후부터 인도 시점까지 모든 설계에 대한 대선주 업무 총괄(’22년 S1922 호선의 선주사에서 감사패 수상) · 크랭크축의 회전을 이용한 발전기를 추진시스템으로 활용, CO2를 저감하고 기존 3대의 디젤연료 발전기를 2대로 줄이는 것에 기여 56 이석범 ㈜동보 (이사) 36년 1개월 · ‘08년 지방 공장의 각종 생산 시스템 도입, 내실경영 추진을 통해 중소→중견으로 성장해가는 계기 마련 · ’13년부터 사내 국가품질상 모델 도입, 7년간 4대 중장기 전략 및 12대 핵심과제 도출, ‘19년 국가품질경영대상 수상에 공헌 · ′11년 아산공장 설립, ′15년 경주천북공장 설립에 참여하며 국내 투자 활성화 기여, 지난 3년간 2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고용 창출 57 이용구 한미 반도체㈜ (이사) 23년 8개월 · Vision Placement(’05년~, MS 80%), EMI Shield 장비(‘20~, MS 90%) 국산화 개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세계 1위 달성 · 주요 장비간 70% 부품 표준화 및 끊임없는 원가 절감 제안을 통해 생산성 향상, 내수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 - 이온아이져, 칠러 등 수입 자재 국산화를 통해 국내 부품 공급망 구성 58 이용균 삼화전기㈜ (이사) 29년 1개월 · 정규직 전환(99.6%) 및 근로장려정책 확대(복리후생: (‘19)34.1억→(’22)44.5억, 30.4% 증가) 등을 통해 우수사업장 구축에 기여 · 협력사 원자재 구입 확대(‘18년 668억→’21년 872억) 등 협력사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경영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생산공정별 LOT 관리시스템 및 품질(검사) 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 품질검사 자동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품질보증 59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이사) 23년 11개월 · 국내 팹리스 1세대 경영인으로서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반도체 국내최초 국산화, ’14년 이후 연평균 매출 9%, 영업이익 23% 증가하며 ‘22년 매출 1,504억 달성 - 카 인포테인먼트 시장점유 80%, 국내 차량용 반도체 1위 · 매출의 43%(652억)를 R&D 재투자, 전체인원의 70%(249명)를 R&D인력으로 구성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반도체 수급 불안정 해소 60 이정렬 ㈜반도건설 (대표이사) 34년 7개월 · 건축팀 평사원 입사(’92년), 시공·환경·안전부분 요직을 거쳐 대표이사로 취임, 신기술개발을 주도하며 전국 10만 가구 주택공급에 일조, 중대재해 ZERO 달성 - 국내 최초 로봇 기반 3D프린팅 친환경 건설공법 도입(‘23) ·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자율 체결,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매월), 성과공유제 시행 등 협력사 상생협력 활동 강화 61 이정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0년 6개월 · 임금피크제 판결, ESG 컴플라이언스, 공급망 관리 법제화 등 주요이슈 세미나 적기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 리스크 대응 지원 · 한-이스라엘 기술협력센터 개소, 이스라엘 혁신기업과 중견기업 매칭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현지시장 진출 지원 · 전략 산업 분야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 입법 정책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 지원 업무 추진 62 이철우 에스앤 케이항공㈜ (대표이사) 33년 9개월 · 33년간 항공산업에 종사, 취임이후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R&D를 통해 자생력 강화 및 항공우주산업의 세계적 위상 제고 - (’07)40억→(‘22)260억, 6.5배 신장 - ’22년 Airbus 320 Assembly 누적 4,000대 납품 달성 · ‘22년 누리호 시험발사체 동체 부분 설계 및 개발 63 이해성 ㈜이랜텍 (대표이사) 16년 8개월 · 사장 취임 이후 전사 경영혁신 및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여 거래처 확장, 전년 대비 31% 성장하며 역대 최대실적인 매출 9,979억(영업이익 354억→797억, 124.8% 성장) 달성 - PMI, KT&G와 릴 솔리드 2.0 공급 수주(‘23. 15년), 90% 시장점유 · 중국법인 국내유턴 결정(경기도 1호), 940억원을 투자하여 가정용 ESS 배터리팩 제조공장 설립(’23), 양질의 일자리 창출 64 이희영 미래 나노텍㈜ (전무이사) 25년 9개월 · 기존 글로벌 기업(3M) 독점 광학필름 기술 국산화(‘04년), 현재 MS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디스플레이 필름시장 선도 · ’15년 상신전자 인수, ‘22년 미래첨단소재 인수를 통해 전기자동차용 노이즈필터 등 새로운 성장 포트폴리오 구축 65 임관헌 신성 델타테크㈜ (부사장) 21년 5개월 · ‘02년 평사원으로 입사, 재무·인사·전략기획 등의 부문을 거치며 ’14년 헤네스 인수 및 B2C사업에 진출, ‘15년 신흥글로벌 인수 및 포워딩 사업 진출 등 신사업확대를 통한 미래성장엔진 확보 · 매출확대 : (’04)786억→(‘22년)7,934억, 909% 증가 · 상생결제제도 도입(′15년)을 통한 하위 협력사 사업 안정성 기여 · 동반성장 펀드 조성(23개 협력사 참여)을 통해 협력사와의 지속적·혁신적 연대 강화 66 임상훈 인팩 일렉스㈜ (실장) 17년 8개월 · 17년간 차량용 안테나 개발에 전념, 국내 최초 하이패스 단말기 개발(‘09), 100만대 이상 보급에 기여하며 대국민 편의 증진 · 중국 시장 공급확대 목적의 저가형 소형 샤크 핀 통합 안테나 개발 (′16년) - 크기 및 중량 약 25% 축소, 원가 약 30% 절감 · 자율 주행 레벨 4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참여, 정밀 측위를 위한 고정밀 GNSS 안테나 개발 및 양산공급(’23) 67 임정현 한국야금㈜ (대표이사) 16년 3개월 · 초경합금 절삭공구 분야 국내 유일 토종기업으로 항공, 풍력발전, 산업용 부품 가공용 외산 공구의 국산화,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22년 창사 이래 최대실적인 매출 2,150억 달성 - 수출 비중 58%(1,250억)으로 글로벌 톱 공구기업으로 성장 · 최근 3년간 1,005억 투자로 생산 CAPA 증대 및 품질 향상에 기여, 55억 투자를 통한 DX 추진, 제조공장 스마트 팩토리화 실시 68 장지은 율촌화학㈜ (책임연구원) 12년 4개월 · 對일 의존도 100%인 EV용 이차전지 파우치 소재 국산화 성공, 전자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소재 자립화에 기여 · 이차전지 개발 관련 국가과제 5건 수행 및 핵심 기술(Sealant) 특허 10건 보유 · EV용 차세대 파우치 국산화 개발을 통해 국내 전지사 승인 완료 및 북미시장 공급계약 69 전대강 한국 산업은행 (과장) 6년 10개월 ·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중견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건의, 신규 프로그램 출시 및 승인절차 간소화 - 지원실적 : (‘19) 26.6조 → (’20) 31.4조 → (‘21) 27.9조 → (’22) 25.6조 - ‘23년 58조 규모, 31개 프로그램 운영 중(실비투자 촉진, 초격차 산업 지원, 혁신성장산업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구조 전환 등) · 코로나19 피해 중견기업 대상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5.5조원) 상품 운용 70 정영홍 신성오토모티브㈜ (차장) 15년 10개월 · 자원관리팀장으로 재료비 분석을 통한 연 평균 2억원 제조원가 절감 및 재고 수불 분석을 통한 재고 수율 99.7% 일치 · 협력사 SCM 관리, 생산공정 자동화 도입을 통한 생산성 40% 향상, 신규부품개발 협업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실천 · 수입 부품 국산화 대체, 월평균 2천만 원 원가 절감 ·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 운반비 연평균 6천만 원 절감 71 정원식 ㈜제이엠씨 (대표이사) 31년 5개월 · 국내 유일의 사카린 제조업체로 전자재료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 추진, BCMB 국내 독점생산 및 ADPO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취임초(‘13년) 매출 620억에서 ’22년 1,244억으로 성장 - 사카린 : 세계일류상품 선정(‘16), ’22년 3,110만불 수출 달성 72 조경은 ㈜한국카본 (상무) 8년 · ‘16년 미쯔이 물산으로부터 306억의 투자금 확보, 카본제품(Carbon Fibre Reinforced Plastic)에 대한 전체적인 Value chain을 구축 · ’20년 수소저장탱크 생산 영국업체 기술협력, ‘22년 항공용 카본 복합소재 생산 슬로바키아 업체 M&A 추진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등 기업 평가가치 제고에 기여 · 사무실 관리자 업무용 그룹웨어 메신저/협업 툴 발굴 및 도입하여 임직원의 효율적 업무 진행 도모 73 조덕형 ㈜디섹 (부장) 21년 8개월 · 인사 통합시스템 구축, 스마트워크 도입 등 기업업무 DX 전환 - 인사데이터 일원화 및 체계화, 인사평가 프로세스 자동화 · 사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내부 직원 역량 강화 도모 - 최근 5년간(’17~‘22) 온오프라인 교육 21,920명 참여 · 육아 휴직을 적극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 감소 및 숙련인력 확보 도모 - ′18년 유아 휴직 사용 직원 15명 → ′22년 25명 74 조철유 ㈜하이랜드 푸드 (전무) 19년 9개월 · 국내 유통·판매에 주력 ‘02년 매출 323억에서 ’22년 9,298억원으로 증대, 기존 수입 우육 외 돈육 및 계육 유통 판매에 집중하며 ‘22년 국내 돈육 점유율 21% 확보 · 협력사 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유통생태계 강화에 기여 ·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창고 설립을 통한 생산 공정 개선 · 축산물 품질 관리 체계 구축, 국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한국형 육류 스펙 개발, 육류산업 개선에 기여 75 조현석 ㈜코스메카 코리아 (전무) 13년 7개월 · 거래처 다변화 등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미국법인인 잉글우드랩의 매출성장 주도, ‘22년 1분기 대비 46.5% 증가한 ’23년 매출 460억(영업이익 56억) 달성, 역대 최대실적 견인 · ‘19년부터 스마트팩토리 사업 추진, 물류 자동화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과 제품 품질 향상, 스마트팩토리 레벨3 달성 · ESG 경영체계 구축(′21·22년 ESG 경영평가 A등급) - 재생에너지 사용 및 피크치 관리로 CO2 절감 76 주현숙 대선 이엔씨㈜ (부장) 22년 7개월 · 예산 및 재무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회사의 재무적 목표에 따른 예산안을 작성, 재무 효율성과 안정성에 기여 · 탄소 적립 포인트를 활용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임직원들이 환경을 보호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관련 법규와 회계원칙을 엄격히 준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법적 책임 이행 77 지용우 ㈜유클릭 (전무이사) 25년 4개월 · ‘04년 입사하여 영업활동에 전념, ’10년 오라클 VAD 선정에 기여하며 13년간 오라클 누적 매출 약 6,158억 매출 달성에 공헌 ·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예측 등의 내부 지침을 설계하여 영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국내 오픈뱅킹의 시대를 열게 된 Open API 서비스를 최초 보급함으로써 국내 No.1 금융 레퍼런스 보유 78 최용만 아비코 전자㈜ (부장) 26년 4개월 · 스마트폰용 초소형 Ferrite 권선형 인덕터 개발 및 양산화, ’15년부터 연 1.5억개 생산하며 매출확대에 기여 - 국내기술 경쟁력 확보, 이동통신 단말기 부품 소형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 DDR5반도체 메모리용 Metal Alloy권선형 파워인덕터 개발완료, ‘23년 1억개 양산 및 고객사 납품 예정 · 초박형인덕터 제조 방법 등 3건의 특허·실용신안권 획득 79 최원석 ㈜제우스 (담당) 25년 6개월 · ‘17년 반도체 장비 제조부문 해외사업팀 신설, ’19년 당사 최초 반도체 세정 장비 시장에서 5백만불 수출을 달성(‘22년 3천만불, 500% 신장)하며 해외거래처 발굴 및 매출 확대에 기여 -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관련 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 (연구개발, 제조, 해외 고객 지원) · 협력사 대상 판로개척 지원, 소재·장비 국산화 기술지원, 인수합병을 통한 재무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차세대 패키징 공정용 SnAg 도금액의 국산화 지원 80 추재욱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수석) 11년 8개월 · ‘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최초 정립 이후, 법적 정의에 기반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최초 수행하여 중견기업 위상지표 마련 및 국가통계 승인, 중견기업 확인서 도입 건의 · 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13., 7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견기업법 제정(‘14)에 기여 ·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對정부·금융권 등에 업계의견 개진, 대출상환 유예 및 P-CBO를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 81 황호 동서기공㈜ (상무) 12년 11개월 · ’17년 입사 이후 ICT 능력을 기반으로 AI 비정형불량 검출 비전 검사 솔루션(불량률 3.54% 감소), · 툴 모니터링 솔루션(공구품질관리 예측모델) 개발(월 생산 능력 2,533EA 증가)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연 2회 이상 협력사 및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시범공장 견학을 진행, 자사의 공정 노하우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 및 인재 창출 도모
닫기2016 해외시장 진출전략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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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자료●15-054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대양주 서남아 중동 CIS 중남미 아프리카 머리말 1 ㅊ 머리말 ㅊ 근래 들어 우리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 저유가로 인 한 수출입 단가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출시장인 중 국의 성장세 둔화,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더했습니다. 201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리스크 증가, 중국 경착륙 가능성, 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산유국과 자원국의 경기불안, Mega FTA로의 국제통상 패러다임 변화 등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이슈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외 변수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해야 하고 모두가 위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소비시장 회복세와 제조업 육성정책, 유럽의 EU기금 프로젝트 본격발주, 한-중 FTA 및 일대일로 정책, 일본의 아베노믹스 2.0 본격화,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출범, 중동의 산업다각화 프로젝트, 이란 경제제재 해제, 쿠바시장 개방 등 위기 속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수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KOTRA 주재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발 굴한 각 지역의 이슈, 진출환경, 시장분석을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진 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이 책 한 권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 진출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보람이겠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KOTRA가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선전하는 2016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기업의 지속 건승 발전을 기원합니다. KOTRA 사장 김 재 홍 목 차 3 ㅊ 목 차 ㅊ Ⅰ 개관 ················································································· 5 Ⅱ 권역별 진출전략 ··························································· 17 북미 ······················································································ 19 유럽 ······················································································ 97 중국 ···················································································· 173 일본 ···················································································· 235 동남아대양주 ······································································ 291 서남아 ················································································· 367 중동 ···················································································· 415 CIS ······················································································ 467 중남미 ················································································· 525 아프리카 ············································································· 587 개 관 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Ⅰ 개 관 >>> 개 관 7 I ’16년 세계경제 조망 ◈ ’16년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중국의 경기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제침체,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 1. 2016년 세계경제 □ (’16년 전망) 세계경제는 “저성장·저물가” 구조에서 선진국 회복, 신흥국 부진으로 양 분화 전망 ◦ 중국경제 둔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G2 리스크 속에서 ’16년 세계경제는 선 진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15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 예상 □ (선진국) 미국의 경기확장국면 재개와 유로존·일본의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미국) 고용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여력 증가로 민간소비와 주거용 투자가 주도하는 경기확장 국면 지속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0%(’15.10월)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3.2%(’15.3Q) ◦ (EU)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유로화 약세는 수출 및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져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유럽중앙은행,기존’16년9월까지양적완화정책을’18년까지연장가능성시사 ◦ (일본)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등으로 점진적 회복 지속 *일본내각부는’16년도전년대비0.2%p증가한1.7%성장을전망,일본민간연구소(13개사)는 평균1.65%성장예상 □ (신흥국)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 의존국 경기침체 지속 우려 ◦ (중국)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과잉투자 해소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성장률은 6%대 초반까지 낮아질 전망 *’16년경제성장률전망:세계은행(WB)6.7%,IMF6.3%,골드만삭스6.4~6.7%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 <표 1>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포인트) 구분 2014 2015 2016 15.7월 (A) 15.10월 (B) 조정폭 (B-A) 15.7월 (C) 15.10월 (D) 조정폭 (D-C) 세계 3.4 3.3 3.1 △0.2 3.8 3.6 △0.2 선진국 (소비자물가) 1.8 (1.4) 2.1 (0.0) 2.0 (0.3) △0.1 (0.3) 2.4 (1.2) 2.2 (1.2) △0.2 (0.0) 미국 2.4 2.5 2.6 0.1 3.0 2.8 △0.2 유로존 0.9 1.5 1.5 0.0 1.7 1.6 △0.1 독일 1.6 1.6 1.5 △0.1 1.7 1.6 △0.1 프랑스 0.2 1.2 1.2 0.0 1.5 1.5 0.0 일본 △0.1 0.8 0.6 △0.2 1.2 1.0 △0.2 영국 3.0 2.4 2.5 0.1 2.2 2.2 0.0 한국 3.3 3.1* 2.7 △0.4 3.5* 3.2 △0.3 신흥국 (소비자물가) 4.6 (5.1) 4.2 (5.5) 4.0 (5.6) △0.2 (0.1) 4.7 (4.8) 4.5 (5.1) △0.2 (0.3) 중국 7.3 6.8 6.8 0.0 6.3 6.3 0.0 인도 7.3 7.5 7.3 △0.2 7.5 7.5 0.0 러시아 0.6 △3.4 △3.8 △0.4 0.2 △0.6 △0.8 브라질 0.1 △1.5 △3.0 △1.5 0.7 △1.0 △1.7 아세안5** 4.6 4.7 4.6 △0.1 5.1 4.9 △0.2 ◦ (인도) 고성장·친기업정책 등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 효과 등으로 7%대 성장을 달성할 것 으로 전망 *제조업육성을위한‘MakeinIndia’정책지속추진및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업을 지원하고,향후 4년내 법인세율 인하(33%→25%) 예정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했으며, 주요 분야별투자유망국으로인도를선정:(전기전자)1위,(자동차)2위,(일반기계류)2위 ◦ (브라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헤알화 가치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16년에도 경기침체 지속 예상 * 브라질 중앙은행은 ’16년 경제 성장률 △3%, ’17년 △1.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둔화의주원인으로는중국경기둔화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을지목 ◦ (러시아) 지속되는 저유가 기조,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여파,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 른 악순환 구조로 인해 ’16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 (아세안) 중국 경제 부진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즉 G2 리스크로 인해 금융변동성 심화가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주:1.우리나라는WEO7월업데이트에는未포함,5월한국-IMF연례협의최종보고서결과 2.아세안5: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2015.10) 개 관 9 <표 2>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90년대 이후)> 시기 인상시작(날짜) 인상종료(날짜) 금리인상폭(횟수) 1994년 3.00%(’94.2) 6.00%(’95.2) 3.00%p(총7회) 1999년 5.00%(’99.6) 6.50%(’00.5) 1.50%p(총6회) 2004년 1.00%(’04.6) 5.25%(’06.6) 4.25%p(총17회) *자료원:미국연준(2015) II ’16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및 전망 1.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리스크 부각 □ 美 연준(FRB)의 점진적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2016년 달러화 강세 지속 ◦ 미국 경기회복에 따라 FRB는 2016년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시사 - 내수 주도의 성장세 지속으로 고용관련 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수준 도달 ◦ 주요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지속 <그림 1> 엔/달러 환율 추이 <그림 2> 유로/달러 환율 추이 (엔/달러) ‘10 ’11 ‘12 ’13 ‘14 ’15 (유로/달러) ‘10 ’11 ‘12 ’13 ‘14 ’15 *자료원:한국은행 *자료원:한국은행 □ 과거 ‘90년 이후 美 연준은 3차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초경제여건이 약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 혼란 발생 우려 - 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시행하였던 연준이 ’94년 2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은 멕시코 등 신흥국 위기의 도화선 - 반면 ’99년과 ’04년은 시장에 충분한 가이던스를 주고, 각각 6회, 17회에 걸쳐 1.50%p, 4.25%p 인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 2. 중국 경기둔화와 산업정책 변화 □ (경기둔화)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 중국 정부가 2014년 5월, 고도성장기 종료,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뉴노멀 (新常態) 진입 선언 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속적 둔화세 - 중국 정부의 일시적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1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6.9%에 그침 - 향후 실물경기 부양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2016년에는 6% 초반 성장률 달성 전망 ◦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남미 등 신흥국 비롯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 (新산업화정책) 중국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형으로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토대가 됨 ◦ 제조 및 혁신 강국을 3개 그룹으로 구분, 2045년까지 1그룹 진입 목표 - 현재 중국은 영국·프랑스·한국과 함께 3그룹 → 2025년까지 2그룹(독일·일본) 진입 → 2035년까지 2그룹 졸업 → 2045년 미국과 동등한 최강국(1그룹) 도약 ◦ ’제조 2025’ 정책의 핵심은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인터넷 및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강조 ◦ 경제성장의 축을 ‘수출․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내수촉진정책 추진으로, 소재 부품 수요는 축소되는 반면 내수형 품목에 대한 수요는 확대 *중국의소비시장규모(달러):(’09∼’14)평균3.9조 →(’14∼’19e)평균7.9조 -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고속 성장(성장률 6.5%)으로 조절 및 내수 중심 전환 *新성장동력육성(인터넷경제),도시화작업,고효율자원이용개발,자유무역시험구(PFTZ)확대, 전국민중산층화등 □ (한-중 무역구조) 중국경기둔화, 우리 주력수출분야인소재 부품 수요 축소, 新산업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한국 8대수출산업중 6개분야에서중국이시장점유에앞서는등한중주력상품경쟁심화 ◦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중 수출의 65.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산업 진출 여건은 점차 악화 ◦ 중국의 내수형 품목 수요 확대와 지역발전전략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 필요 개 관 11 3. 원자재·유가 가격 하향 안정화 지속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2016년에도 이어질 전망 ◦ 2016년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비전통 석유공급 증가, OPEC 생 산량 유지에 따른 원유공급 초과상태로 하락세가 장기화될 전망 - 국제유가(WTI 기준)는 ’14년 6월 배럴당 105.79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5년 배럴당 40~50 달러 수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 ◦ 국제원자재 가격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가격변동(연초대비11.5일기준,$/ton):납(△215$/ton),전기동(△1,244$/ton),니켈(△5,028$/ton) □ 자원가격 하락의 장기화로 산유국·자원국의 경기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세계 제 1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채발행결정 ◦ 프랑스 파리 테러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및 경기불안 요인 증폭 ◦ 이란의 국제무대 재등장으로 중동지역 종파 간갈등 재연 조짐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출감소 및 관련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확대 ◦ 자원가격 하락은 석유제품 및 對자원보유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석유화학,광물성연료수출실적은수출단가급락으로1〜9월동안각각20.5%,36.5%감소 (2015년1,000억달러정도감소예상) - 석유화학·정유 : 중국수요 감소, 정제마진 축소, 재고손실로 영업적자 확대 - 건설 :오일메이저의설비투자 축소와 산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지연 및취소 - 조선 : 해양플랜트, LPG, LNG선 등의 발주 연기 및 감소 영향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부정적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필요 ◦ 자원가격 하락에 의한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R&D, 설비투자 등 생산성 제고에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을 강구 ◦ 자원보유국 경기급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소비재 중심의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 4. Mega FTA와 AfT 확산으로 새로운 국제통상 패러다임 부상 □ TPP 타결로 본격적인 Mega FTA 시대 도래 ◦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대국들은 Mega FTA*를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자국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수단으로 적극 대응 *MegaFTA는3개이상복수국간FTA중4대거대경제권(미국,중국,일본,EU)포함한경우 - TPP는 역내 수평협력, 국경을 넘어선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지식기반 협력 등 뉴노멀 시대의 新국제통상규범과 질서를 제시 *’15.10타결된TPP(Trans-PacificPartnership)는미국,일본을포함총12개국이창립멤버로참여 ◦ 한국도 TPP참여효과극대화를 위한협상전략 및 국내 제도적 대응방안 수립 - TPP 참여시 대개도국 진출환경 개선 등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예상 *정부조달시장개방으로미개방국가(멕시코,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진출가능성확대 *단일원산지규정,통관제도의조화로비관세장벽완화및중소기업의FTA활용도제고예상 - TPP 발효 시점까지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수립 및 국내제도 개선, 품목별 대응방안 마련이 과제 *품목-국별세부동향분석을통한대응전략수립(예:수산보조금금지에따른면세유보조금대응) □ RCEP 등 기타 Mega FTA도 ’16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 ◦ ‘15년말 AEC* 출범으로 아시아지역은 경제통합 가속화 - TPP 미참여국이 다수포함된 RCEP*, FTAAP*도 자유무역지대 실현에박차 *AEC(ASEANEconomicCommunity)는ASEAN10개회원국경제공동체 *RCEP(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은동아시아16개국(ASEAN․한․중․일․호․뉴․인)MegaFTA *FTAAP(FreeTradeAreaofAsia-Pacific)는아시아․태평양27개APEC회원국이추진하는FTA ◦ 美-EU, 일-EU간 FTA협상속도도 급물살을 타면서 거대경제권의 통합․재편이 예고 *美-EU도’19년을목표로TTIP(Trans-AtlanticTradeandInvestmentPartnership)협상을진행 □ 한편 선진국-개도국간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가 유력한 경협모델로 부상 ◦ 유엔이 SDGs*를 新개발의제로채택함에 따라 공여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회 확대 * 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식 개발의제로선언하고(’15.9),원조의패러다임을빈곤퇴치에서경제성장으로전환 - SDGs는親시장․親비즈니스 기조하에AfT를 강조하면서 민간자금활용과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 * 특히 AfT가 강조하는민관협력(PPP)형태의신흥국개발사업확대는한국중소기업에새로운기회 요인으로,다자개발은행(MDB)과협업체제등새로운경협패러다임에부응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 개 관 13 5.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구조 재편 □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세계적으로 심화 추세 *글로벌가치사슬(GVC:GlobalValueChain)은상품의기획,생산,판매에이르는가치사슬의전 과정이글로벌차원에서이루어지는활동으로,세계무역의80%를차지(UNCTAD,’13)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산업의 부품 및 원자재의 전세계 공급과 주요 최종재의 조립공정도담당하면서글로벌 가치사슬에빠르게편입 * 한국가치사슬참여도(65.0%)는OECD57개조사대상국중6위로,상위5개국은룩셈부르크(71.6%), 대만(71.0%),싱가포르(70.7%),필리핀(66.6%),말레이시아(65.6%)(OECDTiVA데이터베이스,’15.7월) □ 기업의해외진출 뿐만아니라 일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글로벌 가치사슬 편 입과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 ◦ 이에 최근 선진국까지 자국내 가치사슬 형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메가 FTA를 통한 GVC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GVC참여속도가빠른국가의GDP증가율이평균보다2%가량높음(UNCTAD,’13) *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로상품복합성1%증가시기업의생산성0.52%증가(한경연,’1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산업구조 재편 노력도 본격화 ◦ 선진국은 제조업 新르네상스화 - 선진국은 신기술을 앞세운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리쇼어링, 해외투자 유치 정책으로 자국내 가치사슬 구축의 확대 및 심화 추진 * (미국)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MP)’ 등으로 신기술 표준화를 주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생산 시설유턴이본격화되면서美제조업부활을예고 *(독일)제조업과정보기술복합화로스마트팩토리시스템을구축하고시장우위를점하기위한제조업4.0정책선언 *(일본)전략시장창조,글로벌진출과함께일본의산업부흥을강조한‘新성장전략’을발표 ◦ 신흥국은 제조업 핵심 성장 엔진화 - 중국, 인도, 중동, CIS 등 주요 신흥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 *(중국)정부주도로핵심산업을IT기술과연계하여제조업강국으로발돋움하는‘제조2025’정책추진 *(인도)글로벌제조업허브를목표로‘MakeinIndia’프로젝트발족 *(중동,CIS)자원중심의경제구조탈피및자국내제조업유치를통한산업다각화정책추진 *(중남미)저렴한인건비및선진국인접성을기반으로글로벌생산기지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 III 권역별 진출전략 요약 1.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지역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북미 ·미대통령및상·하원선거(11월) ·소비대국의귀환:소비시장(12조달러)연2.4%내외의성장세 ·제조업육성정책및리쇼어링등으로제조업부흥 유럽 ·유로화약세지속,경기호조전망 ·VW사태로자동차시장변화,EU기금활용프로젝트본격발주 ·난민유입확대,IS등테러위협증가 중국 ·한-중FTA에따른내수시장확대및중국시장진출장벽완화 ·일대일로추진에따른프로젝트시장진출본격화 ·13차중국경제5개년규획및위안화평가절하 일본 ·아베3차수정내각출범및‘아베노믹스2.0’추진본격화 ·마이넘버제도전면시행에따른IT보안시장확대 ·전력소매완전자유화시행으로해외전력기자재수요증가 동남아 대양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출범 ·미얀마대선(’16.3월),필리핀대선(’16.5월),태국군부정권민정이양연기 ·중산층증가에따라진화하는소비재,온라인유통시장 서남아 ·정국안정및제조업육성정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공공기관민영화및적극적인통상정책추진(FTA확대노력) ·지속적인경제성장에따른시장구조변화및프로젝트재개 중동 ·’16년상반기이란경제제재해제전망에따른대이란수출활성화기대 ·저유가지속에따른주요산유국긴축재정 ·이라크,시리아,리비아등정정불안지속 CIS ·국제유가하락·환율불안으로경기둔화지속불가피 ·서방과의갈등으로러시아극동개발및아시아협력강화예상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통한러시아역내영향력강화 중남미 ·TPP협상타결로중남미시장의국제경제편입확대 ·난관에봉착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한·중미FTA협상추진및쿠바시장개방에따른진출기회 아프리카 ·TFTA체결에따른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 ·인구10억명의소비시장성장과소비트렌드의변화 ·NewDevelopmentBank출범후활동본격화,인프라건설활성화기대 개 관 15 2. 권역별 진출환경 지역 권역별 진출환경 북미 (강점)한국産품질·기술에대한신뢰상승,FTA발효로우호적진출여건 (약점)고급시장브랜드인지도부족,중저가시장가격경쟁력취약 (기회)소비시장성장,제조업부흥등으로수입수요확대 (위협)경쟁국진출강화,자국산구매심리확대,TPP발효시FTA효과상쇄 유럽 (강점)FTA효과,기술력·인지도제고,건설등프로젝트진출경쟁력 (약점)유로화약세,현지화취약,EU프로젝트시장경험부족 (기회)양적완화,소비활성화,아웃소싱증가,EU기금프로젝트발주 (위협)엔,위안화약세,경쟁격화,난민·재정위기등불안요소 중국 (강점)한류와정상외교로한국선호도고조 (약점)‘중간재와연해지역’에편향된수출구조 (기회)한-중FTA발효와중국의내수진작정책 (위협)‘ChinaInside’효과와수입대체가속화 일본 (강점)지리적인접성과장기거래를통해구축된협력관계 (약점)엔저와원자재하락에따른수출가격경쟁력악화 (기회)아베노믹스신성장전략추진에따른IT산업및,인프라수요증대 (위협)일본내생산시설의해외이전과TPP타결에따른경쟁심화 동남아 대양주 (강점)6억내수시장,풍부한천연자원,젊은노동인구,역내분업 (약점)열악한인프라,낮은정부신뢰도,정치불안,투명성미흡 (기회)소비시장성장,프로젝트지속,한류,통상환경개선 (위협)금융시장불안정,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최저임금상승 서남아 (강점)전기전자,자동차중심우리기업진출활발,높은인지도확보 (약점)인프라부재,행정처리비효율등열악한비즈니스환경 (기회)전력인프라개선,도시화개발프로젝트수요多 (위협)일본,중국기업의공격적투자 →가격경쟁력확보우려 중동 (강점)할랄시장(뷰티,식품),의료등신규수출분야확대 (약점)저유가지속으로인한재정축소,이라크등정정불안지속 (기회)산업다각화를위한투자지속,이란시장개방(’16년상반기예상) (위협)이란제재복원(Snap-back)리스크상시존재 CIS (강점)거대수입시장,유라시아핵심지,자원보고,첨단기술인력보유 (약점)자원의존형경제,지하경제,인프라낙후,언어및인증장벽 (기회)제조업육성정책확대,극동개발및아시아협력증대 (위협)경기침체장기화,환율불안,역내기업경쟁심화,정세급변 중남미 (강점)중남미주요국과의FTA체결논의및’15년도정상순방효과 (약점)중남미시장에대한이해부족,정치·정책의불안정성 (기회)미주지역생산기지로도약,미-쿠바관계정상화,온라인시장확대 (위협)원자재가격하락및정치불안에따른주요국재정악화고조 아프리카 (강점)한국의 압축적경제성장을이룬경험및기술동시전달가능 (약점)ODA,금융규모주변국(중국,일본)대비열세로진출기업금융지원부족 (기회)도시화및중상층확대로구매력증가 (위협)저유가,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자원부국의경기둔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 3. 권역별 진출전략 지역 권역별 진출전략 북미 ·대형유통망중심의소비재진출강화 ·미국제조업부흥에따른첨단제조기업과의파트너링확대 ·우수한창업인프라활용한글로벌창업확대 유럽 ·IT융복합·친환경제품등신성장시장공략 ·기술확보및현지화를위한M&A투자강화 ·EU기금프로젝트수주를위한사전준비및네트워크구축 중국 ·‘13·5규획’기간‘고소득사회’로의본격전환을활용한소비재시장진출 ·‘제조2025’등산업고도화정책활용,中기업과파트너십강화 ·일대일로(一帶一路)및지역개발정책활용,新시장개척확대 일본 ·급성장중인IT보안,자동차,전자부품등첨단부품시장진출 ·일본제조업해외생산확대에따른제3국조달수요공략 ·대일투자진출진입리스크감소를위한일본파트너와의제휴 동남아 대양주 ·온·오프라인소비재유통시장동시진출마케팅구사 ·글로벌밸류체인진입형투자진출,M&A추진 ·통상이슈(한-베FTA,TPP등)와직결된신시장수요선점 서남아 ·권역별특성연계전략마련필요…경제성장속도,소비문화차이고려 ·기업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진출전략차별화 ·거점화및허브화전략…진출희망국별거점화진출기지선택 중동 ·의료,할랄시장등신규시장공략집중 ·산업다각화관련프로젝트등건설프로젝트시장진출방안다각화 ·이란경제제재해제대비시장선점을위한종합적지원강화 CIS ·러·카자흐의자원및자금력활용,마케팅고도화·판로다각화 ·우크라이나의EU진출기지화와벨라루스를통한EEU역내진출다각화 ·조지아·아르메니아·EEU접경(카자흐·키르키즈)등미개척시장개척 중남미 ·전자상거래를활용한라틴소비재시장개척 ·IDB,ALADI등국제기구와협업을통한중남미진출기회발굴 ·성장하는중남미자동차시장을활용한한-라틴밸류체인구축 아프리카 ·제조업육성수요를활용한중소형플랜트분야집중진출 ·다가올경제통합에대비,현지제조업진출및프로젝트수주마케팅강화 ·중산층증가,트렌드변화를반영한대형유통망진출 권역별 진출전략 17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Ⅱ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 19 유럽 / 97 중국 / 173 일본 / 235 동남아대양주 / 291 서남아 / 367 중동 / 415 CIS / 467 중남미 / 525 아프리카 / 587 북미 진출전략 19 북미지역본부 북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1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 21 2. TPP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 23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 29 4. 저유가, 미 소비확대 견인 ·································· 30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 32 6. 미국의 대 쿠바 엠바고 완화 ······························· 34 Ⅱ. 진출환경 분석 ······································· 36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6 2. 경제 환경 ················································ 39 3. 산업 환경 ················································ 41 4. 정책·규제 환경 ·········································· 5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52 Ⅲ. 시장 분석 ··········································· 56 1. 수출 ····················································· 56 2. 투자진출 ················································· 63 Ⅳ. 시장진출전략 ········································ 69 1. 진출전략 개관 ············································ 69 2. 세부 진출전략 ············································ 74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92 북미 진출전략 21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 (미국)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정 ◦ 2016년 2월 아이오와 경선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11월 8일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 *이번대선은상원의석의1/3과하원전체에대한선거도동시에진행 ◦ (경제정책)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반면, 공화당은 소비 및 경제활성화 추진을 선호하며 세제인하, 세제구조 단순화 및 공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 집중 추진 <2016년미국주요대선후보별경제정책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최저임금 세재 개혁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HillaryClinton) 시간당 12달러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부자들에 대한 점진적인 세금인상, 회사와직원간의 이익공유 확대주장 민주당 버니샌더스 (BernieSanders) 시간당 15달러 350만달러이상에대해서는상속세를부과하고 월가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입장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DonaldTrump) - 세율구간을단순화해세금을낮추고,법인세율을 현재35%에서15%로낮춘다는입장 공화당 벤칼슨 (BenCarson) - 10-15%의균일소득세적용주장 공화당 마르코루비오 (MarcoRubio) - 현재7단계인세율을 15%와35%로단순화하고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제도를 없애거나과감하게개혁해야한다는입장 공화당 젭부시 (JebBush) - 연령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법인 세율을현재35%에서20%로낮춘다는입장 공화당 테드크루즈 (TedCruz) - 소득에 상관없이 10% 소득세를 모든 개인에게 일괄적용하고,기업에는기존의고용세와법인세 대신16%균일세율적용 ◦ (통상정책) 민주당은 TPP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인해 자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통상협정으로 규정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공화당은 당 내에서도 지지, 반대가 엇갈리는 상황 미국 대선, 캐나다 신 정부 출범과 함께 TPP 타결로 인해 북미 정치, 경제,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전망. 저유가 등을 바탕으로 고용안정, 소비/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는 전 세계 경기 회복의 “나홀로 버팀목” 역할 지속.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쿠바 개방 등 새로운 먹거리 주목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 <2016년미국주요대선후보별통상정책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TPP 찬반 비 고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HillaryClinton) 반대 10월7일,현시점까지알려진TPP에대해서 지지할수없다고발언 무소속 (민주경선출마) 버니샌더스 (BernieSanders) 반대 월가(Wallst.)과대기업들만을위한협정이며, 발효되지못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발표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DonaldTrump) 반대 오바마행정부의무능함을보여주는최악의 협정이라고비판 공화당 벤칼슨 (BenCarson) 보류 자유무역을지지하지만TPP의최종협정문을보고 싶다고발언 공화당 마르코루비오 (MarcoRubio) 찬성 TPP가지역경제를통합하고북·중미,아시아에서 비즈니스기회를창출한다고평가 공화당 젭부시 (JebBush) 찬성 TPP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 이라고평가 공화당 테드크루즈 (TedCruz) 보류 자유무역은찬성하지만,오바마행정부가타결한 그어떤협정도믿을수없다고발언 □ (캐나다) 2015년 10월 자유당(Liberal)으로 정권교체 ◦ 10.19일 실시된캐나다 42대 연방총선에서, 진보성향 ‘자유당(Liberal)’ 승리 - 하원 338석 중 과반(184석) 획득,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강화공약 *‘교통인프라투자확대’,‘친환경에너지개발’등에재정지출확대방침 ◦ ‘TPP(10.5일 타결)’에 대한 산업별 ‘得失’검토, 비준 등 후속조치 - 자국 ‘제조업’, ‘낙농업’ 등 민감산업 보호조치 강화움직임 *고령화대응‘이민문호개방’,NAFTA역내‘인적교류촉진’등노동인력수용확대예상 < 자유당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 구 분 주요내용 예상효과 재정복지정책 ‣적자재정운용(연간100억달러) ‣중산층세금감면,부유층(1%)증세 ‣인프라확충(예산1,250억달러) ․내구소비재수요증가 ․건강의약품판매증가 ․건설중장비기계수입증가 환경에너지정책 ‣청정기술(CleanTechnology)개발 ‣기후변화협약참가(검토) ‣송유관(KeystoneXl)건설 ․풍력태양광사업확대 ․친환경제품조달증가 ․강관등기자재수입증가 통상정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력강화 ‣TPP조건부찬성(비준예상) ‣자국산업육성정책적극추진 ․북미시장통합심화 ․제조업,낙농업등 주력산업보호강화 이민정책 ‣고령화대응,이민문호개방(검토) ‣시리아난민수용등포용정책 ‣북미(미국멕시코)인력이동촉진 ․선별적외국인취업, 창업기회확대 ․북미거점입지여건개선 북미 진출전략 23 2.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 (TPP타결) 12개 협상 참여국, 5년 만에 최종 타결 성공 ◦ 2015년 10월 4일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TPP 최종 타결을 이루며,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 ◦ 공동성명을 통해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높은 개방수준의 균형 잡힌 협정을 이끌어낸다는협상단의 기존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선언 □ (발효전망) 최종협정문 대외공개 예정, 발효까지 2~3년 소요 전망 ◦ TPP 최종협정문은법률검토,번역,검증 후 대외에 공개될 예정 *10.19-30,일본도쿄에서12개국실무진들이법률검토작업시행 ◦ 협정문 공개 후 의회 비준안 발의 등 각 국가별 비준 절차에 착수할 예정, 최종 발효까지는 약 2~3년 소요 전망 - 미국의 경우,무역촉진권한(TPA)법안 내규정에 따라 TPP협정문 서명 최소 90일 전 의회에 서명 의사를 전달해야하며, 최소 60일 전협정문 대외 공개 필요 - 美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 등 각계 유력 인사들이 TPP에 대한 반대 및 판단 유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비준 과정에있어 상당한 진통 예상 □ (주요내용) 원산지규정통합,관세인하,통관절차원활화등을통해역내경제교류집중추진 ◦ (원산지규정 통합) 단일 원산지규정으로 역내혜택 강화 목표 ◇ [TPP 원산지 규정] ▹ 간소한 원산지 규정 확립을 통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을 촉진하고 非회원국이 아닌 TPP 회원국이주요수혜국이되도록설정 ▹ 누적제(accumulation)를 도입하여 TPP 역내에서생산된제품생산을위해사용된 TPP産 원자재를회원국간차별없이 TPP産 원자재ㆍ제품으로인정 ▹ 통일된 TPP 원산지검증ㆍ조회시스템을통해역내통관간소화를촉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 - TPP는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플라이 체인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FTA 간 스파게티 볼 효과*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 보다반감되는현상 - 그간 FTA 활용률(한미 FTA 69.3%)을 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 역내 단일 시스템 확립으로 쉬워짐에 따라 TPP 활용률은 양자 FTA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시장개척의어려움 ▲통관애로 ▲사후검증에대한부담등(관세청자료) ◦ (관세 인하 및철폐) TPP 역내 18,000개 이상의 관세철폐 ◇ USTR의 TPP 상품 무역 조항 요약 ▹ 공산품, 농산품에 대한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합의 ▹ 관세 및 교역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TPP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 ▹ 재제조(remanufactured)품에대한관세부과등 WTO 규정에어긋나는수출입제한및관세 부과를행하지않기로합의 ▹ 관세우대를대가로현지생산요건과같은조건부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 ▹ TPP 참여국은 농산품 수출 보조금 정책 폐지와 같은 농업 정책 개혁에 착수할 것이며, WTO와 공조하여 수출 신용, 국영 무역기업, 농산품 수출 제한기한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예정 - 미국은 TPP 체결로 인해 미국産 수출품에 대한 18,000개 이상의 관세장벽이 철폐되는 것으로 분석 - 일본은 他 TPP 가입국들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중 95.3%를 철폐할 계획이며, 他 TPP 국가들이 부과 중인 일본産 공산품에 대해 부과 중인 관세의 86.9%가폐지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상승 예정 - 다양한 경제 개발 수준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서 베트남, 멕시코 등의 관세가 대거 인하 또는 철폐되어 서플라이체인 활용에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북미 진출전략 25 <TPP가입국별평균관세율> *자료원:미국의회조사국 ◦ (통관절차 원활화) 통관 소요기간 최소화 및 신속통관 절차 마련 ◇ USTR의 TPP 통관집행ㆍ무역원활화 조항 요약 ▹ 불필요한통관대기및소요기간을최소화하며, 사전심사(Advanced Ruling) 제도활성화 ▹ 특송화물에대한신속통관절차를제공하며,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기준도입을통해 저가화물에대한 관세를면세 ▹ TPP 가입국관세청간협조를통해모조품, 멸종위기종및불법물품교역방지를위한 노력을강화 - USTR,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등 주요 TPP 협상기관들은 TPP 통관집행, 무역원활화 조항이 통관 간소화, 거래비용 감소 등을 통해 대외 무역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선언 * 출항 전 전산 신고, 통관 절차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TPP 가입 개발도상국에 대한진출강화를목표 - 통관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는 각 국가별 복잡한 통관 절차와 통관 비용 때문에 수출을 기피해온 중소기업들의 수출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분석 - 특송ㆍ급송 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절차 정착은 부패되기 쉬운 제품을 취급하는 농가 및 식료품 제조사,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의 IT 및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 증진에 기여 - 미국 등 TPP 가입 선진국들은 그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통관을 지연하던 부패 행위와 임의적 관세 부과가 투명성을 강조한 TPP를 통해 종식되기를 기대 - 현재로서는 TPP로 인한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TPP 회원국 간에만 적용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회원국이 배제될 경우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 [참고] TPP 역내 및 대외 교역 현황 □ (역내 교역) TPP 역내 상품 교역액 약 2.1조 달러 ◦ 2014년 TPP 12개국 간 역내 상품 교역액*은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17.8조 달러)의 약 11.2% 기록 *TPP국가들의총상품교역액(역내및對세계)은약9.6조달러 ◦ TPP 역내 교역액 중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간교역이 약 9천억 달러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과 일본 간 교역액이 약 2천억 달러로 약 10% 차지 □ (주요 품목) 광물연료, 수송기계, 기계류 등이 주요 상호 교역 품목 ◦ TPP 12개국 간 역내 교역의 주요 품목은 HS코드 2자리 기준으로 광물연료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기계류가뒤를 이음. ◦ 기타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TPP 간 주요 상품 교역품목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전세계상품교역중TPP교역비중> <TPP역내교역액10대품목비중> *자료원:ITCTradeMap 북미 진출전략 27 □ (대외 교역) TPP 참가국, 기타 APEC 국가들과 교역 규모 높아 <TPP국가들과주요지역과의교역액현황(달러)> *자료원:미국의회조사국 ◦ TPP 역내 교역도 세계 교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및 한국을 포함한 기타 APEC국가들과의 교역이 역내 교역보다 크게 나타남. □ (한국과 교역) 한국, TPP 참가국에 약 200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 <한국의對TPP수출입동향> (단위:억달러) 對TPP 수출 對TPP 수입 對TPP 무역수지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1,789 1,883 5.2% 1,682 1,680 0% 107 203 89.3% *자료원:ITCTradeMap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출 품목: ①전기 및 전자제품, ②자동차, ③광물연료, ④기계류, ⑤철강 (HS코드 2자리 기준)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입 품목: ①광물연료, ②전기 및 전자제품, ③기계류, ④광,슬랙, 회, ⑤광학 및첨단기기(HS코드 2자리 기준) ◦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무역흑자를 보이고 광, 슬랙, 회 및 화학제품,육류, 의약품 등에서 적자 기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 □ (중간재 교역) TPP 역내 중간재 교역액 약 1.2조 달러 ◦ TPP 역내 중간재 교역이 약 1.2조 달러로 최종재 교역액보다 약 65% 높으며, 역내총교역액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역내 가치사슬이 발달 <TPP상호교역중최종재와중간재교역비중및비율> (단위:백만달러,%) 국가 최종재 중간재 중간재/ 최종재비율 TPP내 수출 비중 TPP내 수출 비중 미국 290,710.55 39.7 392,280.20 32.4 1.35 캐나다 114,200.23 15.6 269,148.90 22.3 2.36 멕시코 104,245.11 14.2 167,859.10 13.9 1.61 일본 98,221.29 13.4 138,013.90 11.4 1.41 싱가포르 35,901.20 4.9 55,413.01 4.6 1.54 말레이시아 30,794.61 4.2 50,783.41 4.2 1.65 호주 24,459.24 3.3 76,819.29 6.4 3.14 베트남 16,395.46 2.2 19,638.26 1.6 1.20 뉴질랜드 11,046.73 1.5 12,287.54 1.0 1.11 칠레 5,895.09 0.8 19,824.71 1.6 3.36 브루나이 668.35 0.1 7,137.54 0.6 10.68 TPP 총 732,537.86 100 1,209,20.75 100 1.65 *모든통계는2011년기준 **OECD-WTO무역통계에페루의수출입통계부재로페루를제외한TPP11개국에대한통계만집계 *자료원:OECD-WTO무역통계 ◦ 단순히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율만을두고 TPP 내 가치사슬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 기준무역통계를 통해 가치사슬의 구성 파악 필요 ◦ 제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통해 세계화되면서 국가 경제 및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수출입통계의 실효성 저하 북미 진출전략 29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 (미국) 연준, 금리인상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화 긴축 가능 ◦ 미국 연준, 2015년 안에 기준금리를 초저금리 수준(0~0.25%)에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바있으며, 이후 경기상황에 따라 점진적 인상 유력 ◦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달러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 달러로 인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에 하방압력 가중 전망 ◦ 달러강세로 미국 소비시장 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며 수입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금리인상 후 대출비용 상승, 자산효과 저하 등으로 소비심리 약화 우려 ◦ 신흥국 자금 유출 가속화로 인한 전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우려 < 미국 기준금리 현황 및 전망 > *자료원:FOMC(공개시장위원회) □ (캐나다) 금융당국, ‘저금리’ 및 ‘통화절하’ 정책가속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0.5%(‘15.10월 기준)로 하향 - ‘캐나다 달러화’ 가치하락, 제조업 수출경쟁력 확보노력 *‘15.10월,1USD=0.77CAD선으로,미국달러결제관행‘수입가격’부담가중 ◦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제조업활성화 -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경기 회복과맞물려, 수출산업호조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 4. 저유가, 미국 소비확대 견인 □ 미국 휘발유 가격, 전년대비 25% 하락 ◦ (총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저유가에 따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2014년 7월 갤런 당 3.5 달러에서 2015년 7월 갤런 당 2.7 달러 정도로 약 24.5% 하락 - 미국 자동차서비스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소비자들이 낮은휘발유 가격으로 약 650억 달러의 지출을 절감 -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약 1000억 달러(한 가구당 750달러)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 <미국평균휘발유가격추이> (단위:US$/갤런) *자료원:미국에너지정보청(EIA) □ 저유가로 인해 화창한 민간소비, 구름 낀 에너지 부문 ◦ (민간소비) 2015년 미국의 GDP가 3%에근접하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해 7월 이후 지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미국 내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이 고용촉진으로 연결되고있음 - 고용상황의 개선은 미국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 증가 →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 민간투자 확대 →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1% (’15.9월) ◦ (에너지부분) 반면,셰일가스 생산손익분기점인 배럴당 약 $60 이하가 지속되면서 셰일가스광구개발 투자는 20% 하락했으며 생산증가율은 10%대에머물고있음 북미 진출전략 31 □ 저유가 효과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향후전망) 미국의휘발유 가격 내년말까지갤런 당 3달러 미만 유지가 유력해 저유가 효과 지속될 것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평균휘발유 가격이 내년말까지갤런 당 3달러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미국 내 저유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지출 확대 효과도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활용방안) 수요 상승 품목 공략을 통한 대미국 수출증대 노력 필요 - 유가에 따라 소비가 민감히 반응하는 품목인 자동차 및 여가생활 관련 미국인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미국의 내구재 품목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소비재 수출기업들의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잉여소득 공략을 기대 <미국비내구재와주요내구재소비지출증감> *주:2015년7월기준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원:미국상무부 □ (캐나다) 국제유가 하락여파, 에너지산업 위축 우려 ◦캐나다 산업생산에서 높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 침체 -앨버타(Alberta) 등 산유지역 고용, 내수 부진 속 경기침체(Recession) 지속 *캐나다에너지기업들,신규투자취소축소및고용축소비용감축자구노력강화 ◦ 유연탄, 우라늄 등 상품(Commodity) 가격하락, 한국기업 진출에 악영향 - 기 진출 국내기업, 기존 사업 축소 및 신규 사업 지연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 해외진출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미국 이전(Reshoring) 증가 ◦ (배경) 중국 등 신흥시장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 Boston Consulting Group(BCG)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중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52센트로 미국(U$17)의 3%에 불과했지만 2005~2010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하여 2010년에는 4.5 달러까지 상승 - 중국의 절대적인 인건비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나, 생산성을 고려한 인건비 격차는 급속히 축소 → 2010년 기준, 생산성을 감안한 중국 인건비는 미국의 31% 수준 이었으나 2015년에는 44%까지 확대될 전망 - 이 외에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소비자들의 미국산 선호 등도 주요 요인 <미국과중국의제조업근로자평균임금비교> 구분 ’00년 ’05년 ’10년 ’15년(전망치) 미국(U$) 16.6 18.8 22.3 26.1 중국(U$) 0.5 0.8 2.0 4.5 중국/미국(명목임금기준) 3% 4% 9% 17% 중국/미국(생산성반영) 23% 22% 31% 44% *주:평균임금은시간당급여기준 *자료원: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ConsultingGroup) ◦ (현황) 미국 경제의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 가속화와 제조업매출 상승 - 2010~2014년간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써 2005~2009년 연평균 증가율인 1.4%를 크게 상회 - 2009년 급락했던 제조업 매출액은 2010년 이후 회복을 지속한 결과 2014년 5조 9,963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음 <미국제조업부가가치및매출액추이> *자료원:미국상무부,통계청 북미 진출전략 33 □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 미국의 R&D 투자 증가로첨단 기술육성 가속화 - 미국 정부의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과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의 산업생산기술 R&D 투자액은 43.3% 증가 - 제조업체 R&D 투자도 금융위기 이전(2005~2008년) 대비 금융위기 이후(2010~2013년) 투자액이 18.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했으며특히 반도체(40.7%), 화학(22.1%), 제약(20.5%), 컴퓨터 및 전자부품(13.2%)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 제조업체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2003년 대비 400% 증가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감소하던 제조업체 수는 2013년 3분기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돌아서 2014년 4분기에는 34만개를 기록 - 미국 Reshoring Initiative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리쇼어링으로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한국에 위기와 기회 동시 제공 ◦ 미국의 제조업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한국 상품의 대미 수출 확대의 기회로삼을 수있음 ◦ 반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동시에 미국의 R&D 진흥 프로그램을활용한 투자진출활성화가 필요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 6. 미국의 對 쿠바 엠바고 완화 □ 2차 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로 미국 기업의 쿠바 사업 진출 증가 ◦ 주요내용 - (여행) 제3국 경유없이 양국 간 승인된 여행 및숙박이 가능하며 여행허가자의 쿠바 내 은행 계좌개설 가능 - (통신 및 인터넷)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기업의쿠바내법인 설립이 가능하며쿠바産 모바일앱 구입과 모바일앱 개발을 위한쿠바인 고용허용 - (상업 및 금융거래)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쿠바 외 거주쿠바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미국시민권및영주권자,미국영토내모든사람,미국법에의해설립된모든기업, 미국인및미국내체류자가소유또는통제하는모든단체또는기업 - (쿠바 내 주재 및활동)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 사전 승인된활동*에 대해쿠바 내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을설립하여쿠바인 고용과 은행거래 가능 *보도국,농산품및건축자재등해외자산통제국의허가를받은수출업자,국제특송및 화물업체,통신및인터넷기반서비스업체,교육기관,종교기관,여행사 - (송금) 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 한도액이 완전철폐됨 ◦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농업, 통신, 건설 분야 미국 기업 시장 진출 시도 *(Carnival,관광)2016.6월부터쿠바취항크루즈노선운항 *(Cargill,농업)시장조사를위한쿠바답사수차례진행,인도주의적현지협력및진출방안모색 *(Caterpillar,건설및에너지)쿠바시장관심지속적으로표현(2015.4월) ◦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쿠바 관련 서비스 개시 ◦ 민간직항항공노선 신설을 위한 양국 간 합의 조율 진행 북미 진출전략 35 2016년 주요 일정 ◦1월한미FTA에따른자동차관세완전철폐 ◦ FOMC 정회(1월 26-27일, 3월 15-16일, 4월 26-27일, 6월 14-15일, 7월 26-27일,9월20-21일,11월1-2일,12월13-14일) ◦1월6-9일CES2016트레이드쇼(라스베가스,네바다) ◦1월26-28일InternationalProduction&ProcessingExpo(아틀란타,조지아) ◦2월첫째월요일대통령예산안의회상정 ◦2월11-15일마이애미인터내셔널보트쇼(마이애미,플로리다) ◦2월16-18일MAGICvegas(라스베가스,네바다) ◦5월2-5일OffshoreTechnologyConference(휴스턴텍사스) ◦5월26일15회DOE스몰비즈니스포럼&엑스포(애틀란타,조지아) ◦6월16-18일인터내셔널프랜차이즈엑스포(뉴욕,뉴욕) ◦6월30일의회예산책정안대통령에상정 ◦7월18-21일공화당전당대회후보지명(클리브랜드,오하이오) ◦7월25-28일민주당전당대회후보지명(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 ◦8월20-24일NYNOW2016(뉴욕,뉴욕) ◦10월1일정부회계년도시작,새예산발표/적용 ◦11월8일미국대통령선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미국) 세계 최대의 시장 : 전 세계 경제력의 22.5%, 수입시장의 12.5% 차지 ◦ (경제규모) 2014년 기준, 미국의 경제규모는(경상 GDP 기준) 17.4조 달러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2위인 중국(10.4조 달러)과도큰 차이를 보이고있음 *북미기준전세계경제력의24.5%,캐나다경제규모1.8조달러 ◦ (수입규모) 미국의 수입시장(상품기준)규모는 2014년 기준 2조 3,477억 달러 로서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세계 수입시장 점유율 12.5%) *북미기준전세계수입시장의15.2%,캐나다수입규모5,070억달러 ◦ (구매력)풍부한 소비인구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력도매우 높은 시장 *소비인구(2015년기준):美3억2,121만명/加3,510만명 *구매력(1인당GDP,2014년USD기준):美54,629달러/加50,271달러 □ 2016년 미국 시장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소비대국의 귀환) 소비시장(12조달러) 연 2.4% 내외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 - 소비 확대의키워드 :온라인, 다문화, 혁신제품 *(온라인)연15%성장(전체소매시장의10배)/오프라인구매의36%온라인으로의사결정 *(다문화)‘14-’60간인구증가전망,아시아(143.1%),라티노(114.3%)vs평균(30.8%) *(혁신제품)‘09-’14간신제품(식품제외)출시23.4%증가,소비자17%新혁신제품기대(IRI설문,‘14) ◦ (Making in America) 제조업 육성 정책 및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흥 - 美정부첨단제조업 집중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정책)첨단제조2.0정책수립(첨단제조기술투자확대,산학협력강화등16개과제) *(투자)금융위기(‘09)전후4개년비교:(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43.3%,(민간)제조업투자9%증가 *(리쇼어링)‘12-14간리쇼어링현황:미(175건),이태리(79),독일(39),영국(33)순 < 2016년 미국 시장의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1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소비시장은 저유가, 고용안정 등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고 기업투자 확대 및 정부의 첨단 제조업 집중 육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음. 또한 미국 전역의 창업열풍으로 전 세계 창조경제를 선도 중 북미 진출전략 37 ◦ (창업열풍) 금융위기 이후 창업 환경 전 지표 상승 중 - 창업기업 수, 창업환경지수 등 지속 상승, 美전역 창업진흥에총력 *창업하기좋은40대도시에뉴욕(1위)등6개도시선정(최다)(엑센추어,‘15) *2015.3Q기준창업투자액50%증가($530억),성장단계별전분야투자증가 □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 ◦ (제도적 환경) 불필요한규제와 진입장벽이없는 사실상의 완전개방 시장 -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상위권에랭크 <주요기관별비즈니스및투자환경평가결과> 평가기관 미국 ATKearney1) 1위 Ernst&Young2) 1위 WorldEconomicForum3) 3위 WorldBank4) 7위 *주:1)FDIConfidenceIndex,2)GlobalVentureCapitalandPrivateEquityCountryAttractiveness Index,3)GlobalCompetitivenessIndex,4)EaseofDoingBusiness *자료원:각기관별최신발표자료종합 -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브랜드들이 북미시장에 진출해있으며 북미 시장에서 성공해야 진정한글로벌브랜드로 인정받는 상황 ◦ (비즈니스 인프라) 전 세계에서 유입된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은 미국 경쟁력의 원천임과 동시에 최대의 자산 →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 유치 가능 - 세계 최고 수준의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 유치 *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세계대학랭킹(2015-16) 상위 100개 대학” 중 미국 소재 대학은39개 - 시장 조사기관인 ‘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시간당 $67로 세계 3위 - 우수한 인재들을바탕으로 연구개발(R&D) 및 혁신(Innovations)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 * Forbes社 발표 “2015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중 39개기업이미국기업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 □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으로 국내기업 진출여건 개선 ◦ (주요내용)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출품목의 92.1%가 3년 내에 관세철폐 되었으며, 미국측 민감 품목은 5~12년에 걸쳐 점진적철폐 ◦ (교역성과)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 기준 FTA 수혜품목군의 대미수출이 전년대비 5.5% 증가 - FTA 발효 이후 3년간 수혜품목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7.2% 증가 *연도별한미FTA수혜품목대미수출증가율:14.6%(‘12)→1.9%(’13)→5.5%(‘14) □ (캐나다) ‘지역협정(TPP, NAFTA, CETA)’ 확대, 글로벌 경쟁 협력 심화 ◦ TPP(일본, 동남아), CETA(유럽) 발효 시, ‘사실상 완전개방’ 시장형성 - 관세철폐 외, 상대적으로 투명한 ‘비관세’ 제도규범 등 낮은 진입장벽 ◦ ‘고부가첨단산업’,북미시장 진출거점으로서 입지여건 양호 - TPP 체제 하에서, 확대 개편될 ‘글로벌가치사슬’참여기회 확대 □ 2016년 캐나다 시장 테마 : 이민자 증가, 소비 확대 ◦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에 따라, 선진국(G-7) 중 높은 인구증가율(1.1%) 유지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중 15.7% 등 ’고령사회‘ 진입 ◦견조한 소매시장증가(연평균 1.5%), 전자상거래(e-Commerce) 확산 등특징 - ‘가공식품’, ‘의약 건강’, ‘미용제품’ 등 판매증가 현상지속 <캐나다 지역별 소매시장> 북미 진출전략 39 <경제부분별성장률> <고용및실업률> 2014 2015 I/4 2/4 3/4 4/4 1/4 2/4 GDP -0.9 4.6 4.3 2.1 0.6 3.9 개인소비 1.3 3.8 3.5 4.3 1.8 3.6 민간투자 -2.5 12.6 7.4 2.1 8.6 5.0 비주택 8.3 4.4 9 0.7 1.6 4.1 (구조물) 19.1 -0.2 -1.9 4.3 -7.4 6.2 설비 3.5 6.5 16.4 -4.9 2.3 0.3 주택 -2.8 10.4 3.4 10 10.1 9.3 재고증감 -1.29 1.12 -0.01 -0.03 0.87 0.02 순수출 -1.39 -0.24 0.39 -0.89 -1.92 0.18 수출 -6.7 9.8 1.8 5.4 -6 5.1 수입 2.8 9.6 -0.8 10.3 7.1 3 정부지출 0 1.2 1.8 -1.4 -0.1 2.6 *자료원:미상무부(%, 전기비 연율) *자료원:한국은행(미상무부) 지표 ’14.4Q ’15.1Q ’15.2Q ’15.5 ’15.6 ’15.7 ’15.8 ’15.9 소비(실질) 4.4 1.8 3.6 - - - - - 소비자신뢰지수 89.9 95.5 94.2 90.7 96.1 93.1 87.2 92.1 산업생산 4.6 △0.2 △1.7 △0.4 0.0 0.8 △0.1 △0.2 ISM제조업지수 56.9 52.6 52.6 52.8 53.5 52.7 51.1 50.2 *자료원:미상무부,미시건대,미연준,ISM 2. 경제 환경 □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 세계 경제의 “나홀로 버팀목” ◦ (GDP) 추세적 회복이 예상되나,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는 성장세 확대의 아킬레스건(’15년 2.6%→ ’16년 2.8%, IMF 10월) - (소비) 민간소비는 실업률 감소(5.1%, 9월), 주택가격 상승, 석유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15년에는 2.7%, ‘16년에는 3%선까지 증가전망 - (교역) 북미지역 수입은 달러화 강세, 소비증가 및 설비투자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예상(’14년 2.3조(4.0%)→’15년 2.4조(4.6%)→’16년 2.5조(5.3%)) *미국의수출은달러화강세로감소세가예상되나수입은7%내외증가전망 □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3.9% 기록, 성장세 지속 전망 ◦ 1분기(0.6%) 대비큰 폭 성장, 시장 기대치 상회 - 미 상무부잠정치(2.3%), 시장전망치(2.5%) 크게 상회 - 고용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 지속 성장 *실업률:(’15.3월)5.5%→(6월)5.3%→(8월)5.1%,’08년금융위기이후최저치 - 수출확대, 기업투자 증가 등이 경제성장견인 *서부항만파업사태최종타결(2.20일),물류정상화 *기업투자(구조물)1/4분기 -7.4%에서플러스전환 <주요실물경제지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 <미달러화환율> <달러인덱스> □ 향후 미국 경제, 3%대에 근접하는 경제 성장 지속 전망 ◦ IMF에 따르면,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2.6% 성장하고 2016년에도 2.8%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주요원인 #1) 고용상황 개선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미국 GDP의 70% 가까이를 책임지는 민간소비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주요원인 #2) 저유가 지속에 따른 가계 구매력 증가와 투자 여력 확대는 소비와 민간투자에긍정적 효과로작용 할 것 <경제성장률전망> *자료원:IMF(2015.10월기준) □ 환율 : 미 달러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 전환 ◦ 유로화 대비 : 유로지역 경제지표 개선, 그리스 우려 완화 등에도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이어지며 강세로 반전 (6월 1.115 → 9월 1.098, +1.5%) ◦ 엔화 대비 :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 등이작용하여 경세로 전환 (6월 122.5 → 9월 123.9, +1.1%) 북미 진출전략 41 □ (캐나다)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에너지산업 위축 반면, 수출제조업호조 등 ‘상반된(Two-track)’ 경제여건 - ‘15년 경제성장률 1.1%에서 ’16년에는 2.5%선으로 회복 (加중앙은행 ‘15.10월전망) ◦ 물가안정, 고용부진 타개를 위해, 저금리 경기부양 정책지속 전망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하향유지(0.5%, ‘15.10월) 자료원:한국은행(Bloomberg) □ 수출입 감소, 무역적자 등 교역위축 ◦ ‘15년(1~8월), 수출 2,748억 달러 (전년대비 -12.8%), 수입 2,839억 달러 (-7.9%) - 원유,광물 등 원자재 수출이 급감한 반면,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입은 증가 *‘캐나다통화가치하락’으로대미수출이증가한반면,고가내구소비재등의수입은감소 <캐나다주요경제지표변동률> 구 분 2014 2015(예상) 2016(예상) 2017(예상) 민간소비 1.5% 1.2% 1.2% 1.1% 정부지출 -0.1% 0.1% 0.2% 0.2% 기업투자 0.0% -0.9% 0.4% 0.8% 수출 1.7% 0.6% 1,6% 1.7% 수입 -0.5% -0.3% -0.8% -1.2% 국내총생산(GDP) 2.4% 1.1% 2.3% 2.6% *자료원:캐나다통계청 3. 산업 환경 □ 자동차 ◦ 세계 제2의 자동차 시장, 경제회복에 따라꾸준한 성장 전망 -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구매수요 상승으로 2010년 이래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판매량은 1,653만대 수준으로 전년도 1,558만대보다 6.1% 증가 - 시장조사기관 Ward Auto에 따르면, 2015년 판매량은 1,690만대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 ‘07 ‘08 ‘09 ‘10 ‘11 ‘12 ‘13 ‘14 545 531 373 471 521 540 559 583 ◦ 미국의 2014년 자동차 수입액은 1,544억 907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 - 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주요 수입국이며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업체가 있는 일본, BMW, 벤츠, Volkswagen이 속한 독일, 현대기아차가있는 한국이 주요 수입국 *수입시장점유율:캐나다28.0%,일본22.0%,독일16.8%,멕시코13.9%,한국9.4%순 □ 자동차부품 ◦ 미국의 자동차 부품시장 규모는 분석 기관별로 상이하나 IBIS World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583억 달러에 이르고있음 - 2009년 금융위기 및 빅3 업체들의 파산 위기로 인해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위기를 겪었으나 2011년 이후 경기 회복 및 자동차산업의 부활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연간매출액기준미국자동차부품제조시장규모변화> (단위:억달러) *자료원:IBISWorld ◦ 완성차 업체의납품업체 수는오히려 축소됨 -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 관리를 위한 부담을덜기 위해납품업체 수는오히려 축소되는 추세 ◦ 신규 연비 기준 도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됨 - 신규 연비 기준: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업체는 2009년 기준 27.3mpg인평균 연비를 2016년까지 35.5mpg(ℓ당 15.0㎞대)로 개선해야 함 - 연비기준 준수를 위해 GM, Ford 등 완성차업계에서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가커질 전망 □ 유통 ◦ 美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유통산업 부가가치규모는 2014년 기준 전년대비 4.2% 상승한 2조 517억 달러로 미국 GDP 17조 4,189억 달러 중 11.8%를 차지함 북미 진출전략 43 구분 2011 2012 2013 2014 부가가치 1,799.0 1,898.3 1,969.9 2,051.7 GDP내비율 11.6% 11.7% 11.7% 11.8% 성장률 3.6% 5.5% 3.8% 4.2% - 미국 유통산업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매유통시장의 경우 전통적 형태인 점포기반 소매의매출 비중이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무점포 소매의매출규모도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점포기반 소매 매출액은 2014년 기준 2조 5,369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연평균 2.28%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전체 소매유통매출의 87.6%를 차지 -무점포 소매의매출액은 2014년 기준 3,601억 달러로 전체 소매유통매출액 중 12.4%의 비중만을 차지했으나 2011년 이후 연평균 7.72%의 고성장을 기록 <미국유통산업시장규모> (단위:십억달러) *자료원:미국상무부 □ 항공우주 ◦ 미국항공우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미국항공우주산업규모는 2,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0%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5.26% 성장해 2,40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4년 항공우주산업 제품별 시장 규모는 상업용 항공기가 753억 달러로 항공우주산업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수용 항공기는 23%(526억 달러), 우주항공기는 21.4%(488억 달러,항공 관련 제품은 13.9%(319억 달러), 미사일 관련 제품은 8.7%(198억 달러)를 차지하고있음 <미국항공우주산업제품별규모및전망> *자료원:미국항공산업협회(AerospaceIndustriesAssociation)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 □ 의약품 ◦ 미국의 의약품 산업규모는 세계 1위로 2014년 기준 약 3,739억 달러 - 이는 전년대비 13.1% 성장한 것으로 2001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 <미국의약품시장규모및성장률> *자료원:IMSInstituteforHealthcareInformatics ◦ 전문의약품 수요 증가와 시장 구조 변화 예상 - IMS 에 따르면, 2004년에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14%를 차지했던 전문의약품의 점유율이 2014년에는 3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42%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저렴한 처방약을 선호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네릭 약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 3천 8백만명이 넘는 인구와 미국 내 최대 경제규모를 갖춘 캘리포니아 주는 환경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와 적정 풍속 때문에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갖춤 -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발전부문에서 미국 내 1위이며 풍력, 수력 발전부문에서는 2위 차지 - 특히 인근 Mojave 사막지역에많은 태양에너지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Tehachapi에 미국 내 가장큰규모의풍력발전시설 보유 - 타 주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엄격한 환경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공급전력의 19%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 2030년까지 공급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선두를 지키고있음. 북미 진출전략 45 <2013년기준캘리포니아주에서가동중인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추이> *자료원:AmericanCouncilOnRenewableEnergy ◦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시장에 주목 - SEIA에 따르면 ’15년 현재 캘리포니아 태양에너지 누적 설치량은 8.65GW로 애리조나(1.22GW)와 뉴저지(1.22GW)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전국 1위 - IREC의 US Solar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13년 기준,캘리포니아 주는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시설(Utility-scale Solar PV) 설치가 가장 많은 주로 약 2,608MW의 발전시설을설치 - 이는 전년대비 161%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1위 수준으로서 ’13년 미국 전체 설치량의 57%를 차지 - IHS에 따르면 ’15년캘리포니아 주의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량은 6GW를 넘어서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전 세계 태양광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2015년전세계태양광시장점유율전망> *자료원:IH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 - 또한 ’14년 초부터 가동에들어간 Ivanphah와 Genesis 지역 태양열 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은 642MW로 주 전체 태양열 발전용량을 전년대비 163% 증가시킴. - San Bernardino 지역에서 ’14년말부터 가동에들어간 태양열 발전시설의 용량은 250MW로 태양열 발전량 증가에 공헌 - 한편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14년풍력발전누적설치량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5917MW로텍사스 주의 1만 4098MW에 이어 2위 차지 - Tehachapi 지역의 Alta Wind Energy Center는 2014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228MW로 미국 내 최대규모풍력발전시설 - 이밖에 ’13년 기준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1417MW이며 Port of Stockton 소재 45MW규모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2014년 2월부터 가동 시작 - 투자금액의 30%를 환급해주는 연방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Federal Investment Tax Credit)가 ’1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1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태양에너지와풍력 관련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특히 ’16년 말까지 총 32GW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 중이어서 캘리포니아 주 태양에너지 발전량의 급속한 증가 예상 □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콘텐츠 시장 현황 - LA는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3D,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라이센싱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메카 - 미국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20%를 차지하며 ’15년 The kyser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LA는 영화와음향녹음 관련 산업허브 - ’14년 일년 중 촬영일 수(영화, TV쇼, 광고 등 포함)가 5만 5천일 이상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며 ’01년 이래두번째로 높은 수치 기록 -픽사, 소니, 디즈니,워너브라더스 등글로벌메이저 영화사 소재 - 소니, 블리자드 등 주요게임업체들이 남가주에포진하는 등게임산업도활발하며 매년 미국 내 최대게임전시회인 E3가 LA에서 개최됨. ◦ 각 부문별 성장 전망 - PwC에 따르면 미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매년 5.2% 성장 전망 - 게임시장은콘솔게임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6.2% 성장 전망 - 영화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에 힘입어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7% 성장 예상 북미 진출전략 47 - 애니메이션 시장은 모바일기기 보급 확대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 전망 -캐릭터 및 라이선스 시장은애니메이션 흥행에 따라 ’1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성장 예상 □ (캐나다) 제조업 글로벌화, 서비스업 고부가화 추세 ◦ 자동차,항공우주, IT 서비스 등캐나다 핵심 산업, 미국 등과 연계발달 - 전력, 의료 등은 여전히 정부 공공 부문 비중이 높은특징 ◦ 국가산업 전체에서는 부동산, 도 소매,숙박 요식 등 서비스업 비중증가 -설계 엔지니어링, 미디어콘텐츠, 금융 증권 등 고부가 서비스 발달 <캐나다산업별국내총생산(’14)> 구 분 GDP(USD 백만) 비중(%) 광산업 130,218 8.1 에너지 39,341 2.5 건설업 116,685 7.2 제조업 168,437 10.5 소계(1, 2차 산업) 484,056 30.2 도매업 87,852 5.5 소매업 85,805 5.4 금융업 107,823 6.7 부동산업 200,288 12.5 숙박요식 33,161 2.1 소계(3차 산업) 1,115,589 69.8 총 계 1,598,734 100.0 * 자료원:캐나다통계청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 □ (캐나다) 자동차산업, TPP 발효 시 타격우려 ◦ 제조업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TPP 체결에 따른피해가 예상됨 - 역내부품 비중하향(62.5%→45%)시, 일본산 수입확대 및 국내생산 감소예상 *캐나다정부,자동차제조업보호를위해,예산지원(보조금)확대방침 <캐나다자동차생산량추이> 연도 생산량(대) 북미비중(%) 2010 2,062,559 21.1 2011 2,125,240 20.2 2012 2,452,379 19.6 2013 2,369,961 14.6 2014 2,382,218 14.0 *자료원:DesrosiersAutomotive ◦ 2015년 상반기, 한국산 자동차의캐나다 시장점유율은 11%선으로 하락추세 - ‘한-캐나다 FTA’ 발효에도 불구, ‘달러강세 엔화약세’ 영향으로 고전양상 *일본산점유율은같은기간,34.1%로상승 □ (캐나다) 항공 우주산업, 수출클러스터 강화 ◦ 세계 5위 수준인항공 우주 산업은 ‘수출지향 클러스터’특성이 강화되는 추세 - 2014년 기준매출은 277억 달러규모이며, 대부분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 *퀘벡지역에최대항공클러스터가형성되어있으며,온타리오는Tier1,2위주산업형성 ◦ 한국을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산업협력에 관심이 크며, 향후 다양한 파트너십 유망 - 부품 소재 공급 조달, 주문형 연구개발 생산협력 등 공급망(SC)참여가능 <캐나다항공우주산업동향> (단위:USD백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21,000 22,400 22,000 25,100 27,700 수출액 15,300 16,400 17,600 20,300 22,500 *자료원:캐나다항공우주산업협회(AIAC) 북미 진출전략 49 □ (캐나다) 에너지 자원산업, 원자재가격 하락영향 위축 ◦ 국내 총생산의 10%를 상회하는 에너지 자원 부문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투자축소, 생산감축 등 크게 위축 - 대표적 산유지역인앨버타(Alberta) 주는 실업증가와 소비감소로 경기침체 ◦특히,오일샌드를 비롯한 석유 가스 산업은 기존탐사채굴 사업 다수가취소 - 외국인투자(FDI)가 집중되는광업도채산성 악화여파로 신규투자 급감추세 *유가회복여부에따라,2025년까지계획된4천억달러규모설비투자재개가결정될전망 □ (캐나다) 식품산업, 대형화 및 수출입 확대추세 ◦농수산업에서 가공포장, 유통 요식에 이르기까지식품산업 전 후방 계열화 -식품가공포장 시장규모는 937억캐나다 달러규모이며, 연평균 1.5% 성장 *가공식품분야는대형화(규모경제),교역확대(FTATPP활용),빠른변화(역동성)특징 <캐나다식품산업구조> □ (캐나다) 미디어 콘텐츠산업, 권역별 특성화 추세 ◦ 주문형(On-demand) 모바일콘텐츠 위주로, 현지 업계 사업구조 개편가속 -캐나다정부,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창업촉진 정책강화 *문화 예술‘소프트웨어’잠재력과IT모바일기술간연계및상업화지원에초점 ◦밴쿠버(영상),토론토(어플리케이션),몬트리올(애니메이션) 등 지역별 장르특화 - 한-캐나다 기업 간, 기획-개발-유통-마케팅 등협력수요 증가추세 *캐나다정부,미디어콘텐츠제작비세금환급(25%),창업수출기금확대등지원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 4. 정책·규제 환경 □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 (추진배경)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글로벌 경쟁력 제고 - 정보기술(IT),바이오(Biotechnology), 나노(Nanotechnology) 등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및 R&D 지원 -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4大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 ①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역량 확충 : 고성능 소형 배터리, 첨단 복합재료, 금속제작,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조업에 3억 달러 투자 - ②첨단소재 개발 보급기간 단축 : 미국 기업들이 현재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동 분야 연구개발, 기술교육 및 인프라 확충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 ③ 차세대 로봇 개발 투자 : 제조설비, 보건 의료,군사,항공우주 분야에서 인간과의 협업을 한층 증대시킬 수있는 차세대 로봇 개발에 U$7천만 투자 - ④에너지 효율성 제고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높은 생산 공정(Manufacturing process) 개발에 1.2억 달러 투자 □ 수출지원 정책 ※ 美 수출입 은행의 존폐 논의로 인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의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美수출입은행이제공하던금융지원정책은현재중단된상황 ◦ 美 상업 서비스(U.S. Commercial Service)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 수출컨설팅(상담) 사업(Information and Counselling) : 미국 수출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수출요령, 수출관련 문서작성 방법, 표준제도 및 각종 규정, 무역진흥 프로그램 안내 등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상담) 사업 수행 - 해외시장 조사 사업(Market Research & Due Diligence) ① (맞춤형 시장조사(Customized Market Research) : 개별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유료 조사 서비스로서 해당 제품의 시장성, 경쟁상황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공 ② 해외바이어/사업파트너 신용조사(Due Diligence Report) : 동 서비스 역시 유료 서비스로서 해외 잠재 바이어 및 사업 파트너들의 재무구조, 사업역량 등 신용도를 조사하여 신청업체에 제공 ③ 일반 시장정보 :‘Market Research Library’를 통해 120개국 이상의 국가정보 및 110개 분야의 산업정보 제공(무료 서비스) 북미 진출전략 51 ④ 비즈니스 직결정보 : 사전 검증을 거친 거래 오퍼(Trade Leads) 및 해외 정부입찰 정보 제공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① 제품홍보 : ‘Export News USA’ 라는매거진을 통해 미국 수출기업들의 제품홍보 *美상무부에서격월로발간하는일종의제품카탈로그로서전세계공관을통해현지바이어들에게배포됨 ② 업체홍보 : U.S. Commercial Service 해외사무소의 웹사이트에 ‘Featured U.S. Exporter(FUSE)'라는섹션을 만들어 미국 수출기업홍보 ③바이어발굴(International Partner Search) : 해외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 기업 제품의 시장동향, 잠재바이어 발굴 및 연락처 제공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오마바행정부는수출진흥정책(NEI)목표달성과일자리창출확대,그리고중국견제와 같은국가전략적차원에서외국과의자유무역협정(FTA)체결적극적으로추진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2015년 10월말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FTA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美-EU FTA(TTIP)』 ◦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 동향 - (TPP) 201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앞두고있음 - (TTIP) 2015년 10월 19일 11차 라운드협상이 시작되었으며 TPP가 타결됨에 따라 EU와의 TTIP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수입규제 강화 :반덤핑 등 직접적인 조치 외 비전통적인 규제조치 증가 ◦ 불공정무역관행 시정 노력 강화 :『범정부무역집행센터』신설 - 오바마 행정부는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무역대표부(USTR)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무역집행센터(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설 ◦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외에 최근 들어 자국 기업의 특허권 보호, TBT 등 비관세장벽을활용한 비전통적 수입규제조치 강화 □ ‘한-캐나다 FTA 발표’, 관세 비관세 장벽완화 ◦ ‘한-캐나다 FTA(15.1월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특혜관세(Korea Tariff) 수혜 - 2015년 기준,캐나다 최혜국(MFN) 관세율은평균 2.29% 수준 *반덤핑등비관세장벽은완화되는양상이지만철강,낙농등민감산업보호정책지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 HS코드 품목 對加수출액(14) 기준세율(%) 캐나다수입시장 철폐시점 8703 승용차 2,162,429 6.1 28,069,748 3년 8708 자동차부품 242,279 6.0 20,347,446 즉시∼3년 4011 타이어 90,421 7.0 3,108,064 5년 6004 편직물 20,303 8.0 68,480 3년 7610 알루미늄자재 20,030 6.5 321,690 5년 3918 플라스틱바닥재 15,387 6.5 338,636 3년 3304 화장품 9,460 7.5 1,232,756 3년 6115 스타킹 9,202 16.0 220,390 3년 9405 조명(LED) 5,807 7.0 1,456,052 즉시∼5년 2103 식품(소스) 4,902 8.0∼11.0 671,764 즉시∼5년 2202 음료(기능성) 4,587 7.5∼11.0 833,544 즉시∼5년 9003 안경 4,117 2.5 194,760 즉시 <한국산주요품목관세철폐동향(단위:USD)> □ 캐나다 산업육성 및 고용촉진 정부정책 ◦ (고용촉진) 중소기업법인세 인하 등, 투자와 고용활성화 유도 - 2019년까지법인세를 9%(현행 11%)로 인하, 중소기업 27억 달러 감세효과 ◦ (산업보호) 자동차,항공우주 등 주력업종에 대한 감세 및 재정지원 확대 - 2016~2026년간 자동차산업에 대해 1억 달러 감세 등 추진 *TPP발효시,피해가예상되는낙농업에대해서는15년간43억달러보조금지급계획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총 교역액 855억 달러, 대미 수출 2.9% 증가(9월 기준) ◦ 2015년 9월까지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한 524억달러, 수입은 3.2% 감소한 331억달러로무역수지는 193억달러흑자 - 미국 경기회복 본격화, 서부항만 파업사태 종결(2.20일) 등으로호조세 지속 - 자동차, 반도체, 타이어 등 수출견인 *주요품목별증가율:자동차(22.6%),반도체(20.5%),타이어(11.2%)/철강(△57.2%),무선통신기기(△11.3%) <2013-2015.9월대미무역실적> (단위:억달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전체 1.1~9.30 총액(증감율) 1,036(1.7) 1,156(11.5) 855(0.5) 수출(증감율) 621(6.0) 703(13.3) 524(2.9) 수입(증감율) 415(△4.2) 453(9.1) 331(△3.2) 무역수지 205(34.8) 250(21.9) 193)15.6)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북미 진출전략 53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개) 신고금액 (백만$) 송금횟수(회) 투자금액 (백만$) 2010 1,295 525 5,101 1,991 3,443 2011 1,139 449 16,582 1,849 7,303 2012 1,166 460 6,919 1,831 5,626 2013 1,162 479 5,861 1,787 5,676 2014 1,370 488 9,124 1,994 5,578 2015.1-6 721 263 4,429 947 2,391 누계 24,987 12,333 83,847 35,226 59,693 □ (투자) 상반기 23억 달러 투자, 263개 신규법인 설립 ◦ 2014년 기준, 55억 달러 투자, 488개 신규법인설립 ◦ 한국의 대미 투자(신고건수 기준)는 2010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큰 폭 증가 <연도별대미투자추이>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투자유치) 2015년 3/4분기 기준 30억 달러 유치, 전년대비 4.0% 증가 ◦ 2014년 대미 투자유치는 36억 달러 기록, 전체 투자유치의 19% 차지 (신고기준) <주요권역별투자유치동향>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증감률 미 국 820 1,689 353 747 3,609 1,253 848 876 2,978 4.0 일 본 746 402 489 850 2,488 289 684 222 1,195 -27.0 E U 2,259 999 2,672 574 6,504 348 962 494 1,804 -69.6 중 국 227 549 257 156 1,189 53 340 1,136 1,530 48.1 기 타 1,010 1,634 713. 1,858 5,213 1,612 2,482 1,671 5,763 71.7 전 체 5,062 5,273 4,484 4,185 19,003 3,555 5,316 4,399 13,270 -10.5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 □ 한-미 FTA 3주년, ‘14년기준전년대비 대미교역액 및무역흑자 각각 14.0%, 89.9% 증가 ◦ 한미 FTA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2010년 11월 추가협상 타결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부로 발효 ◦ `14년 한국과 미국의교역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하며 FTA 발효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 기록 ◦ 교역액은 `1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4.5% 증가하며 미국의 총 교역 연평균 증가율인 2.5%를 상회 ◦ 대미 무역흑자는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23.8% 증가했으며 매년 20% 이상 확대되고있으나 증가율은 감소세 <FTA이후대미교역액및무역수지현황>(단위:억달러,전년대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교역액 1,001 1,012 1.0% 1,041 2.9% 1,141 9.7% 4.5% 무역흑자 132 166 26.0% 207 24.3% 251 21.2% 23.8% *자료원:WorldTradeAtlas <`11-`14국가별대미수출현황> (단위:억달러,전년대비%) 순 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3,994 4,256 6.6% 4,404 3.5% 4,667 6.0% 5.3% 2 캐나다 3,153 3,243 2.8% 3,326 2.6% 3,461 4.1% 3.1% 3 멕시코 2,629 2,776 5.6% 2,805 1.1% 2,942 4.9% 3.8% 4 일본 1,289 1,464 13.6% 1,386 △5.4% 1,339 △3.3% 1.3% 5 독일 987 1,092 10.7% 1,143 4.7% 1,232 7.7% 7.7% 6 한국 567 589 4.0% 624 5.9% 696 11.6% 7.1% 7 영국 513 550 7.3% 528 △4.0% 540 2.3% 1.8% 8 사우디 475 557 17.3% 518 △6.9% 470 △9.2% △0.3% 9 프랑스 400 416 4.0% 457 9.8% 470 2.9% 5.5% 10 인도 362 405 12.1% 418 3.3% 452 8.1% 7.7% 전체 22,080 22,763 3.1% 22,683 -0.4% 23,452 3.4% 2.0% *자료원:WorldTradeAtlas ◦ `14년 미국의 견고한 경제회복 및 달러강세 등으로 총 수입액이 3.4% 증가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이 11.6% 증가하며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한국은 최근 미국을 포한한 12개국 간 협상이 타결된 TPP에 대한 신규 가입 추진을검토 중 북미 진출전략 55 □ 한-캐 FTA발효(2015년 1월 1일), 수출확대 기반마련 ◦캐나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최초로 한국과 FTA 체결 -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산업협력 미래수요 등 ‘전략적 이익가치’ 인정 *관세 비관세장벽완화에도불구,환율유가등가격요인으로양국교역규모정체현상 ◦ ‘14년 기준 한국은캐나다의 8대 수출대상국, 7대 수입대상국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20위권교역대상국에 그쳐, 향후 확대잠재력 다대 *對캐나다수출(자동차,전자IT)및수입(광물자원,목재펄프)품목제약현상지속 <對캐나다수출동향> 품목명(MTI코드) 2014년 2015년 (8월) 수출(USD 천) 증감률(%) 수출(USD 천) 증감률(%) 승용차(7411) 2,162,429 -2.9 1,558,075 -1.8 무선전화기(8121) 317,550 -52.0 183,997 -16.3 자동차부품(7420) 271,707 15.1 155,487 -16.0 타이어(3203) 90,909 -7.9 72,932 10.8 철구조물(6152) 30,721 -43.5 62,784 253.7 합성수지(2140) 64,119 -4.2 51,059 14.6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59,737 84.3 50,050 79.2 펌프(7112) 57,743 36.6 41,419 8.3 철강및비합금강형강(6111) 86,452 116.5 39,993 -30.4 기타플라스틱제품(3109) 57,561 11.2 37,017 -0.2 수출총계 4,916,629 -5.5 3,215,905 -5.2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캐나다 연기금 등 한국투자 지속증가 ◦캐나다 대한투자액(1962~2014)은 65억 달러로, 전체 FDI 유치액 중 2.7% 비중 - ‘11년 이후 금융 보험(26.8%), 금속(18.7%), 부동산(12.1%) 등 투자다변화 *최근수년간캐나다연기금의제3국우회투자를포함한한국기업인수합병(M&A)증가 ◦ 우리기업의 對캐나다 투자는 연간 5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 - 유연탄, 우라늄 등광업 분야가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투자는 미미 *‘14년녹십자의약품생산공장퀘벡투자,애니메이션(넛잡)합작투자등투자분야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 III 시장 분석 1. 수출 □ 2015.9월 기준, 미 수입 1.7조 달러 규모, 전년 대비 3.9% 감소 ◦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한 1조 6,842억 달러 기록 ◦ 중국은 미국 최대의 수입국으로서 전체 미국 수입시장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13.4%), 멕시코(13.0%), 일본(5.8%), 독일(5.5%), 한국(3.3%) 등이 주요 수입국가 ◦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상위 10위 국가 중 점유율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전년 대비 9.9% 포인트 상승했으며 점유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캐나다로 14.0%포인트 감소 <미국의10대수입대상국> 순위 국가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3 2014 2015.1-9 2013 2014 2015.1-9 15/14 전체 2,268,370 2,347,685 1,684,274 100 100 100 △3.9 1 중국 440,434 466,754 357,567 19.4 19.9 21.2 5.5 2 캐나다 332,558 347,798 225,139 14.7 14.8 13.4 △14.0 3 멕시코 280,555 294,074 219,848 12.4 12.5 13.1 0.6 4 일본 138,574 134,004 98,285 6.1 5.7 5.8 △1.7 5 독일 114,349 123,260 91,879 5.0 5.3 5.5 0.0 6 한국 62,433 69,518 54,947 2.8 2.9 3.3 7.4 7 영국 52,850 54,392 44,445 2.3 2.3 2.6 9.9 8 프랑스 45,706 46,874 34,745 2.0 2.0 2.1 △0.4 9 인도 41,809 45,244 34,565 1.8 1.9 2.1 1.0 10 이탈리아 38,709 42,115 32,611 1.7 1.8 1.9 4.9 *자료원:WorldTradeAtlas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수입액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88% 증가한 1조 6,842억 달러를 기록함.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등이 있음. 한국은 미국의 제 6위 수입 국가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무선전화기 등이 증가세를 보임. 2014년 한국의 대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대폭 증가했음 북미 진출전략 57 □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 ◦ 2015년 미국의 최대 수입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은 국제유가 급락 및 미국 내 공급 상승으로 원유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3.8% 하락 ◦ 미국 고용시장 회복과 달러 강세로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품 수입은 상승 -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정밀기기 등 기계류 수요가 상승 ◦ 셰일 가스 개발이 부진하면서, 설비시설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철강 제품 수입도 크게 감소(16.9% 감소) <미국의주요수입품목(2015.9월)>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전체 1,684,274 100 △3.9 1 보일러·기계류 241,920 14.36 1.0 2 전기기기·TV·VTR 238,182 14.14 5.1 3 일반차량 205,172 12.18 7.1 4 광물성연료 153,475 9.11 △43.8 5 의료용품 63,240 3.76 17.9 *자료원:WorldTradeAtlas □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 한국은 미국의 제 6위의 수입국으로서 2015년 9월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4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의 증가율 기록 ◦ 한국의 대미수출 중 큰 증가율을 보인 품목으로는 철강(15.6%), 광물성연료 (13.4%), 고무와 그 제품(8.6%) 등이있음 - 미국 경기개선에 따라 산업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015.9월기준한국의주요대미수출품목>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율(%) 전체 54,947 3.3 7.4 1 전자기기 10,951 19.9 △4.6 2 기계류 9,134 16.6 7.4 3 광물성연료 2,441 4.4 13.4 4 철강제품 2,061 3.8 △16.5 5 철강 1,758 3.2 15.6 6 고무와그제품 1,475 2.7 8.6 7 플라스틱과그제품 1,422 2.6 4.4 8 유기화학물 953 1.7 △13.5 9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815 1.5 1.7 10 기타 758 1.4 42.5 *자료원:WorldTradeAtla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 연번 품목 규제유형 한글 영문 1 스텐레스강관 Circularweldednonalloysteelpipe 반덤핑 2 스탠다드강관 WeldedASTMA-312stainlesssteelpipe 반덤핑 3 스텐레스선재 Stainlesssteelwirerod 반덤핑 4 스켄레스 후판코일 Stainlesssteelplateincoils 반덤핑 5 스텐레스냉연강판코일 Stainlesssteelsheet&strip 반덤핑 /상계관세 6 강철후판 Carbonsteelplate 반덤핑 /상계관세 7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StapleFiber 반덤핑 8 쇠못 Steelnails 반덤핑 9 PC강선 PrestressedConcreteSteelWireStrand 반덤핑 10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RectangularPipeandTube 반덤핑 11 유입식변압기 LargePowerTransformers 반덤핑 12 세탁기 LargeResidentialWashers 반덤핑 /상계관세 13 유정용강관 OilCountryTubularGoods 반덤핑 14 무방향성전자강판 Non-OrientedElectricalSteel 반덤핑 □ 수입규제 제도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10월 기준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7건이며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1건, 반덤핑/상계관세는 3건 <미국의한국산반덤핑규제현황> *자료원:미국상공부 ◦ 비관세 장벽 - (무역 공표 시스템)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는 수입 및 무역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공시 하므로 그 양이 방대해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않고 상품에 따라규제기관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복잡한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섬유, 가죽,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요구) 미국 세관은 동 품목에 대해 다량의 세부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통관비용을 상승시키고 영업기밀 누출의 소지 존재 - (농림수산물, 식품류에 대한 복잡한 통관절차)농림수산물과식품류는 일반 제품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이 요구되고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유통기한을넘겨폐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북미 진출전략 59 □ 수출 성공 사례 (O社) ◦ 성공요인 - O사는 150여 개국에 300종이넘는 제품을 수출하고있는 프리미엄 건강음료 기업으로 특히 알로에 음료의 경우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맛 과 품질을 인정받아왔음 - KOTRA 월드챔프 사업에 참여해 전문 딜러와의 협업, 1년에 6개월 이상 전시회참가를 통해 대형 유통망체인에 입점 추진 -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웰빙·유기농을 선호 트렌드에 맞춰 타 경쟁사가 원가 절감을 위한 저가형 제품을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채택함으로써브랜드 이미지 확립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 대형 유통체인점들인 Walmart, Sam’s Club, Shop Rite, Trader’s Joe, Kroger, Costco, Whole Foods, 7-Eleven 등 수많은 대형 유통체인에서 판매 중 - 2014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 -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정립한 것이 성공 요인 □ 수출 성공 사례2 (K社) ◦ 성공요인 - K사는 전시회를 통한 현장 마케팅 외에 바이어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북미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메이저 카드 발급사를 한국 본사로 적극 초청해 공장 방문 및 기술교류 행사를 진행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KOTRA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미국 카드시장의 1/3 점유율을 갖고 있는 CIP Card Group의 구매담당 Vice President와 소싱 매니저를 초청하여 신기술 소개 및 가격/물량 구매를 협상하여 거래 관계를 진전시킴 - 전 세계적 스마트카드, 스마트여권 발급 업체인 Valid S.A.를 초청하여 신제품에맞출 수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관해논의한결과 수출 계약에 성공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KOTRA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2014년 상반기까지 북미 수출은 9백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간 34만 달러에 비해무려 2,470% 급증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9% 성장으로 약 3천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 특히 최근 급성장에 동력이 되었던 IC Chip과 스마트카드 진출에 머무르지 않고 Total Payment Solution,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영업 확장 등 차세대먹거리를 미리 개발하여 선점하는데 성공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 □ 캐나다, 수입시장 4.6억 달러 규모, 전년 대비 2.8% 성장 ◦ 2014년 기준캐나다의총 수입액은 약 4,631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과 중국,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순 - 미국과 중국이캐나다 수입시장의 약 65.8%를 차지 <캐나다의10대수입대상국> (단위:USD백만)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7) 미국 234,006 240,621 251,690 133,453 중국 50,748 51,202 53,111 29,071 멕시코 25,537 25,953 26,104 14,240 독일 14,305 14,953 14,452 8,130 일본 15,033 13,335 12,039 7,040 영국 8,545 8,182 8,307 4,548 한국 6,376 7,125 6,565 3,790 이탈리아 5,227 5,661 5,810 3,378 프랑스 5,019 5,229 5,361 3,088 대만 4,584 4,578 4,189 2,547 수입총액 462,303 461,836 463,133 248,738 *자료원:캐나다산업부 □ 한국제품 경쟁동향 ◦ 우리나라 對캐나다 주요수출품은 자동차(부품),휴대전화, 타이어, 가전 등 -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 엔화하락 등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일본제품에 비해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 ◦ 휴대전화 역시 2014년 기준캐나다 시장에서 전년대비 3.67%포인트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중국산 저가제품의캐나다 진출확대에 따른 영향 ◦철강제품은 반덤핑관세의 영향을받고있고, 반도체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 - FTA(15.1.1발효) 수혜품목인 자동차부품, 가공식품 등은 향후 수출확대 기대 북미 진출전략 61 품목(HS코드) 2013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2014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한국 중국 일본 총계 한국 중국 일본 총계 자동차(8703) 2,232 (8.47) 266 (1.01) 3,180 (12.07) 26,335 (100) 2,094 (7.74) 51 (0.19) 2,412 (8.92) 27,044 (100) 자동차부품(8708) 427 (1.98) 1,146 (5.32) 1,786 (8.29) 21,547 (100) 450 (2.19) 1,262 (6.14) 1,299 (6.32) 20,571 (100) 휴대전화(8517) 753 (8.00) 4,862 (51.66) 125 (1.32) 9,411 (100) 395 (4.33) 5,426 (59.51) 89 (0.97) 9,117 (100) 타이어(4011) 103 (3.03) 516 (15.25) 393 (11.61) 3,387 (100) 115 (3.47) 510 (15.41) 334 (10.09) 3,310 (100) 철구조물(7308) 104 (7.92) 191 (14.46) 0.71 (0.05) 1,317 (100) 34 (2.94) 245 (21.03) 1 (0.11) 1,167 (100) 평판압연(7208) 62 (5.53) 13 (1.19) 8 (0.70) 1,126 (100) 101 (7.18) 20 (1.39) 6 (0.41) 1,412 (100) 산업용밸브(8481) 100 (2.79) 450 (12.64) 65 (1.82) 3,564 (100) 81 (2.17) 501 (13.43) 96 (2.59) 3,730 (100) 건설장비(8427) 31 (3.28) 24 (2.49) 7 (0.70) 957 (100) 27 (3.02) 23 (2.63) 2 (0.19) 883 (100) 변압기(8504) 58 (2.83) 511 (24.95) 44 (2.15) 2,049 (100) 88 (4.02) 537 (24.52) 111 (5.04) 2,191 (100) 냉장고(8418) 77 (5.19) 193 (13.10) 5 (0.31) 1,473 (100) 85 (5.83) 184 (12.70) 4 (0.29) 1,452 (100) 발전기(8501) 23 (1.68) 215 (15.79) 33 (2.40) 1,361 (100) 22 (1.57) 224 (15.77) 43 (2.99) 1,419 (100) 반도체(8542) 649 (18.49) 172 (4.90) 85 (2.42) 3,508 (100) 169 (6.60) 149 (5.82) 40 (1.58) 2,559 (100) 합성고무(4002) 40 (6.51) 12 (1.98) 9 (1.39) 613 (100) 46 (7.73) 10 (1.73) 8 (1.30) 591 (100) ◦ 한국산 주력수출품 전반에 걸쳐, 일본 및 중국과 경쟁심화 추세 <캐나다수입시장한·중·일경합양상> (단위:USD백만,%) *자료원:캐나다산업부 □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기준, 캐나다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29%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금년(‘15년)부터 일반특혜관세(GPT)에서 제외, 최혜국관세(MFN) 적용받고있음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FTA에 따른특혜관세(Korea Tariff) 동시 적용 ◦캐나다는 2015년 기준, 26개국 28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적용 *한국산제품은구조용강관,유압식변압기등총8건에대해서반덤핑규제적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 <캐나다한국산반덤핑수입규제현황(2015.10월기준)> 대상품목 최초규제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변압기 탄소강용접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철근 유정용강관 2003.12 2007.2 2012.7 2012.8 2013.8 2014.1 2014.9 2015.3 2003.12~미정 2007.2~미정 2012.7~미정 2012.8~미정 2013.8~미정 2014.1~미정 2014.9~미정 2015.3~미정 *자료원:캐나다국경관리청(CBSA) ◦ 반덤핑규제 외, 인증취득, 성분표기 등이무역장벽으로작용 - 약 2천개 품목에 적용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발행인증은 민간자율제도에 속하지만, 다수 품목에 의무 적용되고있음 *식품,의약품등보건관련품목에대해서는엄격한통관심사에따른수입불허조치발생 □ 한국기업 성공 실패 사례 ◦ 소스 장류 제조업체(A사)는 FTA 관세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캐나다식품전시회참가를 통해서, 수출계약 체결성공 - 아시아계 이민증가에 따라 한국산 식품수요가 증가하고, 품질과 위생에 대한 현지바이어 신뢰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공식품 수출증가 기대 ◦ 전기조명 제조업체(B사)는 필수인증(CSA)취득문제로, 수출계약 지연 -바이어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증취득 지연에 따라서, 후속상담 등 불발 *유망품목의경우,사전인증취득등필수요건구비를선행하여,수출소요시간단축필요 북미 진출전략 63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미 투자진출 동향 ◦ (총괄) 2014년 한국의 對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증가 - 미국은 전통적인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연도별 투자액 변동은 심한편 -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투자액 감소를 보였으나 2014년에 증가로 반등한 이후 2015년 6월까지도 증가세를 이어가고있음 <우리나라의對북미지역투자진출동향> 연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백만불) 6,919(△58.3%) 5,861(△15.3%) 9,124(55.7%) 4,429(20.5%) *주:신고금액기준이며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을의미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세 자릿수 대 이상의 투자액 증가 시현 * 업종별 투자금액 및 증가율($,%) :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0.4억,1,672%), 운수업(4.3억, 1,635%),금융및보험업(22.1억,357%),전문서비스업(6.0억,126%),숙박및음식점업(1.7억, 68%),부동산업및임대업(33.1억,58%),도매및소매업(2.3억,25%)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중국) 대미 투자 최근 감소 추세 -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로 중국의 대미 투자액(FDI 유입액 기준)은 2008~12년 동안 연평균 70.8%의 급증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원인으로 2013년과 2014년에 2년 연속 투자액 감소 - 2014년 기준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9.7억 달러였으며 분야별로는 제조업에서 4.7억 달러, 저축은행(depository institutions)에 4.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도매업과 전문 서비스 분야에선 투자액 회수 ◦ (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제 2위의 대미 FDI 유입국 - 2014년 기준 일본의 대미 투자금액(FDI 유입액 기준)은 337.7억 달러로 미국 전체 FDI 유입액의 32%를 차지(1위인 네덜란드의 투자액은 389.2억 달러로 37%의 비중) -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액 증가를 보여 온 일본의 투자액은 올해 전년대비 23% 감소했는데 금융 및 보험 분야에 대한 투자액 회수와 엔저의 영향이 것으로 분석됨 <경쟁국의對북미지역투자진출동향> (단위:백만불) 국가 전체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정보 산업 저축 은행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 기타 중국 968 474 -83 1 15 464 N/A 2 -42 N/A 일본 33,765 20,709 7,186 367 844 1,679 2,557 -207 1,205 -575 *자료원:미국상무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4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나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있는 경우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에규제가있음 <미국의외국인투자규제사업분야> 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TV,라디오운영사업등)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예전 같은장벽존재 에너지 분야 ·원자력,수력,지력발전사업 ·라이센스등록은미국인또는미국회사로제한됨 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업,수상/해상연안운송업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의결권의75%이상을미국시민이소유하는경우로제한 국가안전보장 ·각종국방관련사업 ◦ 투자진출 시 에로사항 - (비자발급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주재원비자(L)와 전문직 취업비자 (H1-B) 등취업관련 비자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미국 이민국(USCIS)의 추가서류요청(REF)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투자단기이민비자(E1, E2) 신청 시 70%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이고있어 비자 획득에 어려움 존재 - (특허출원비용부담) 기술기반 기업의 미국 진출에 있어 특허출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비용이 최소 $6000에서 많게는 $20,000이 넘게 소요되어 선뜻 신청을 하지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국내의 지원정책도 미미한 상황 북미 진출전략 65 참고 : 한국 기업 투자진출 프로젝트 현황 □ 현대차 미국 제2공장 ◦개요 -미국시장회복에따라SUV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현대차앨러배마제1공장생산 능력부족으로시장점유율하락으로인근기아차조지아제1공장에위탁생산중 ◦진행상황 -현대차제1공장이위치한앨러배마주를포함한인근남부여러주정부의유치활동 진행중 -미국시장수요증가및경쟁사특이동향(폭스바겐리콜등)으로조기결정시공장설립급속 추진예정 -이에따라,현대차협력사추가투자진출움직임예상 □ 한국타이어 미국 공장 ◦개요 -미국테네시주클락스빌에1,100만개생산규모의공장건설중 ◦진행상황 -2016년완공예정으로,8억달러투자 -한국타이어 8번째 해외 공장 및 미국 내 최초 공장으로, 완공시 생산량 1억개 돌파(세계7위시장점유율) □ 투자진출 성공사례 (J社) ◦ 성공요인 - J사는 모바일오디션앱 관련 기술기반 회사로 다년간의 시스템 프레임워크 및 클라우드 시스탬 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경험한 핵심 인력들이설립한 회사임 - 우수한 기술(IT)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클라우드,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우위성 보유 ◦ 투자진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의 오디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와 브랜드 구축이 가장 중요함으로 동사의 주 프로그램인 Audition과 Show Your Talent 로고에 대한 상표 출원 진행 중 - 현재 SONY MUSIC, MTV 등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해논의 중 - 기술의 우위성을 갖추고 미국 내 상표를 등록해 브랜드를 구축해 미국 업체들이 신뢰할 수있도록 만든 것이 성공 요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6 -당초 기아차 조지아 공장인근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닛산, 폴크스바겐, GM등이 완성차공장을운영중인테네시로변경 □ 금호타이어 미국 공장 ◦개요 -미국조지아주에400만개생산규모의공장건설중 *2016년초완공예정으로,4억1300만달러투자 *2008년기공식을열었으나,유동성위기로인해공사가중단 ◦진행상황 -다임러벤츠,BMW,크라이슬러등기존공급처에서추가공급처확보추진 □ 롯데케미칼 미국 에탄분해시설 공장 ◦개요 -미국유화업체엑시올과50대50합작투자로세일가스를이용한에탄분해설비(ECC) 공장건설추진중 *2018년중반부터에틸렌연50만톤,에틸렌글리콜연70만톤생산예정 *에틸렌은합성수지기초원료,에틸렌글리콜은폴리에스터섬유,필름등에활용 ◦진행상황 -미셰일가스의지속적인생산확대로인한석유가격하락으로투자진출프로젝트 추진에제동 -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최근 삼성의 석유화학 부분 3개사를 인수하여, 석유화학 부분에지속적인투자를할의사를분명히하였음 -미국 셰일가스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수출 재개 확정에 따라 롯데 내부 기업 지배구조문제가정리될경우,조기투자진출추진예상 □ 녹십자 캐나다 혈액제재 공장 ◦개요 -캐나다퀘벡주몬트리올에연간최대100만리터혈장을분획하는생산공장건설중 *2016년완공목표이며,완공시아이비글로불린,알부민등혈액제재북미시장판매 -총2억1천만캐나다달러중퀘벡주투자청(2,500만달러),국민연금(7천만달러)투자 ◦진행상황 - 캐나다 생산설비 완공시 세계 최대 혈액제재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할것으로예상 북미 진출전략 67 □ 캐나다 외국인투자유치(FDI) 주요동향 ◦ 2014년 캐나다의 외국인투자유치(FDI)는 총 7,322억 달러로 전년(‘13) 대비 5.5% 증가 - 미국, 유럽 등의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설비투자 증가추세 *우리나라의對캐내다직접투자잔고는38.4억달러이며,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에집중 ◦ 미국기업들이 자동차,항공,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캐나다투자 확대추세 - 중국은 석유 가스 분야 캐나다 기업인수에 적극적이고, 일본은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진출이두드러짐 *‘중국해양석유공사’의정유기업(Nexen)인수,‘혼다자동차’생산라인증설등이대표적 <국가별對캐나다투자신고> (단위:CAD백만)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317,746 309,804 307,967 341,917 361,372 네덜란드 53,620 63,303 71,171 67,355 69,158 룩셈부르크 20,876 23,106 43,156 53,884 53,606 영국 42,379 49,622 47,245 46,105 48,267 스위스 19,652 19,227 18,163 25,083 27,678 중국 12,112 15,359 11,619 20,424 25,080 브라질 17,261 17,494 18,460 18,325 19,948 일본 12,659 14,410 17,374 15,847 17,479 독일 8,161 10,982 10,572 13,069 13,894 한국 5,075 5,481 4,827 4,235 3,839 총계 592,406 603,455 633,778 691,942 732,263 *자료원:캐나다외교통상부 □ 캐나다 투자진출 장벽 ◦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은 외국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캐나다기업 인수 합병 투자 시, ‘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의무화 - 2015년 개정된 투자법은 현행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요건 완화 ◦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별도 ‘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 시행 -검토기간인 최장 200일에 달해,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8 [참고] 무역관 관할 지역별 경제규모 및 대한 수입 현황 무역관 담당州 인구 (천명) GDP (백만달러) 1인당GDP (달러) 대한수입 (백만달러) 대한수입 비중(%) 뉴욕 뉴욕 19,746 1,310,712 66,379 1,859 1.4 코네티컷 3,596 249,251 69,313 206 0.9 뉴저지 8,938 543,071 60,760 3,172 2.5 기타 23,869 1,296,534 54,319 4,741 - 소계 56,149 3,399,568 60,545 9,978 -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콜로라도 5,355 294,443 54,985 285 2.0 애리조나 6,731 279,024 41,454 227 1.4 기타 9,285 440,744 47,468 980 - 소계 60,173 3,216,889 50,168 16,489 - 시카고 일리노이 12,880 720,692 55,954 5,090 3.6 인디애나 6,596 317,102 48,075 319 0.7 미네소타 5,457 312,081 57,189 171 0.5 기타 32,266 1,552,341 48,111 2,714 - 소계 57,199 2,902,216 50,738 8,294 - 워싱턴 북캐롤라이나 9,943 471,365 47,407 7 1.3 버지니아 8,326 452,585 54,358 266 1.1 워싱턴DC 658 113,362 172,283 10 0.9 기타 8,761 479,055 54,680 9 - 소계 27,688 1,516,367 54,766 292 -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11,594 526,196 45,385 1,172 1.7 미시간 9,909 408,218 41,197 2,499 2.0 합계 21,503 934,414 43,455 3,671 -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워싱턴 7,061 408,049 57,789 2,490 4.8 오리건 3,970 219,590 55,312 1,573 11.4 기타 2,343 148,827 63,520 367 - 소계 52,176 2,979,144 55,884 19,427 - 마이애미 플로리다 19,893 800,492 40,240 1,800 2.5 조지아 10,097 454,532 45,017 6,224 7.4 앨라배마 4,849 193,566 39,919 4,728 21.3 기타 4,832 183,561 37,989 422 1.1 소계 39,671 1,632,151 41,142 13,174 - 달라스 텍사스 26,956 1,532,623 56,856 10,615 3.5 루이지애나 4,649 253,576 54,544 687 1.2 오클라호마 3,878 182,086 46,954 67 0.5 기타 5,960 229,381 38,487 190 - 소계 41,443 2,197,666 53,029 11,559 - 토론토 온타리오 13,502 695,705 51,526 4,375 1.64 퀘벡 8,130 362,846 44,631 693 0.97 마니토바 1,261 61,323 48,630 80 0.44 노바스코샤 943 39,145 41,511 26 0.37 뉴브런즈윅 755 31,900 42,252 87 0.72 합계 24,591 1,190,919 48,625 5,261 - 밴쿠버 브리티쉬콜롬비아 4,569 229,685 50,270 1,059 - 앨버타 3,969 338,166 85,202 209 - 서스캐처원 1,100 83,222 75,656 43 - 합계 9,638 651,073 67,553 1,311 - 북미 진출전략 69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미국 진출 SWOT 분석> <Strengths> ◦ 한미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 확보,진출여건개선 ◦한류의영향으로한류프리미엄확보 <Opportunities> ◦경기회복으로인한소비수요증가 ◦저유가로인한소비,기업투자확대 ◦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축자재, 가전제품 수요증가 ◦소수인종(히스패닉,아시아계등)의구매력확대 ◦온라인유통망시장급성장 <Weaknesses> ◦ 중저가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취약 ◦고급시장내브랜드인지도/이미지부족 <Threats> ◦금리인상후경기둔화우려 ◦엔저로인한가격경쟁력저하 ◦중국산제품의품질경쟁력개선 ◦TPP발효시한국상품의가격경쟁력약화 <시사점> ◦FTA활용도제고를통한수출경쟁력확대 ◦한류상품에대한수출지원확대및미국시장에서한국국가이미지홍보강화 ◦저유가로인해소비자들이지출을늘리는주요품목(자동차,여행,외식,숙박업등)에대한 단기적수출확대프로젝트마련필요 ◦온라인유통시장성장에따른한국에서미국으로의B2C,B2B수출기회확대 ◦ 미국 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어려워질전망이므로한국제품에대한고급/고품질이미지확립이필요하고수출업체 들의브랜드인지도향상이중요 ◦ 수입규제 및 제품인증 등에 대한 규제현황 모니터링 및 국내 기업들에게 전문 상담기관 활용지침제공이필요 ◦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에 영향이 비교적 적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층 공략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엔저 및 중국산 제품 품질 강화에 따른 경쟁심화등미국수입시장 진입리스크를경감시킬것으로판단됨 ◦ 해외투자진출지원강화를통해미국제조업경쟁력강화와TPP협정에따른한국상품 경쟁력약화극복필요 대형 유통망 중심의 북미 소비시장 진출을 위하여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부품소재 수출 강화. 북미 우수 창업환경 및 글로벌 기업의 R&D전략 변화 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 협력 확대 기회 모색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0 <캐나다 진출 SWOT분석> <Strengths> ◦한국제품‘품질기술’에대한신뢰인지도 ◦주력산업‘한-캐나다’협력기반양호 ◦IT(온라인모바일)기반,진출역량강화 <Opportunities> ◦‘한-캐나다FTA’발효(2015.1.1부) ◦‘아시아계’이민자(소비자)증가 ◦새정부(자유당)‘경기부양’,‘이민확대’정책 <Weaknesses> ◦‘환율변동’지속에따른,가격경쟁력악화 ◦‘물류유통’및‘사후관리’비용부담 ◦‘언어인증’등중소기업진입장벽 <Threats> ◦TPP비준발효시,FTA선점효과희석 ◦자국산업보호정책강화 ◦‘에너지원자재’가격하락으로경기침체 <시사점 : 2016년 전략키워드 ‘MAPLE’> ◦M(Mobile &Media):‘모바일소프트웨어’등,‘미디어콘텐츠’산업협력 ◦A(Asia-PacificHub):‘FTATPP’연계,양국기업‘글로벌공급망(SC)’거점조성 ◦P(Partnership) :자동차,항공우주,생명공학등핵심산업협력강화 ◦L(Logistics) : 온 오프 마케팅강화, 물류경쟁력 확보, 청년 취 창업 촉진 ◦E(Energy&Environ): 신 재생에너지, 청정기술사업, 친환경조달 시장진입 □ 진출환경 ◦ (미국 경기회복) 내수호전에 따른 미국 경기 회복세 강화 - 2015년 미국 경제가 2.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2.8%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 - 저유가로 인한 민간소비가 증가와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가 기업투자 증가 및 고용 확대로 연결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견인 - 미국 제조업 회귀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체 수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제적 성과가 미국 경기 개선에 기여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민간투자증가율:8.6%(’15.1Q) →5.0%(’15.2Q)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1% (’15.9월) ◦ (온라인 시장 급성장) 미국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미국 진출채널 다각화 - 미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약 13.2%의 고성장을 기록 -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미국의 온라인 소매(B2C, C2C)는 연평균 9%,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는 연평균 9.6%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북미 진출전략 71 - 스마트폰 등온라인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들의접근성 개선으로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 활용이 미국의 소비자 트렌드로떠오름에 따라 미국온라인 시장 성장성 확대 <미국온라인시장매출액현황및전망> (단위 : 억불, %) B2C와 C2C 시장 B2B 시장 * 자료원 : 포레스터 리서치 ◦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 ‘14년 리쇼어링으로 6만개 일자리 창출 - (생산 코스트)미국 -중국 간 인건비 격차 축소 지속 *자료원:USBureauofEconomicAnalysis “의류산업의경우5년전중국인건비가미국의1/6이였지만현재는3/5수준에불과.생산성까지 고려한다면격차는미미하다.”(BrooksBros대표JohnMartynec) - (셰일가스 혁명)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분야 제조업 경쟁력 상승 *미국천연가스가격은아시아의1/4,유럽의1/2수준 - (정부 정책)제조업육성 이니셔티브에 역점 *제조업투자․Reshoring기업대상조세혜택부여 *제조업경쟁력회복을위해산학연연계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구축(45개) - (Made in USA 프리미엄)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외국산보다비싸도자국산제품을구입하겠다’:(2004)54%→(2013)68%(NYTime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2 ◦ (다문화 시장) 라티노 시장 급성장에 따른 다문화 시장 공략 필요 - 라티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7%를 차지, 가장큰 인종집단 형성 - 2050년까지 라티노 인구는 2010년 대비 1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체미국인구증가는42%,아시아계148,흑인56%,백인7%성장전망 - 가계소득 증가, 미국 내 신분 안정화, 서비스 직종 진출 증가로 미국 소비 집단의 신흥 강자로 대두 - 라티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미국의 對 중남미 비즈니스 거점 형성 (LA, 마이애미,휴스턴, 뉴욕 등) -많은글로벌 기업은 미국을 기반으로 중남미 비즈니스 추진 <히스패닉인구분포에따른미국-중남미비즈니스거점지역현황> ◦ (한류활용)글로벌한 한류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K-뷰티열풍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화장품브랜드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미국 내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립되기 시작 * 2015년 1~8월간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HS 330499 기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1.6% 성장해수입시장점유율5위기록 - 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는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있음 ◦ (중남미 신흥시장)쿠바엠바고 완화에 따른 신흥시장 개척 기회 - 미국과쿠바 간 국교 정상화에 따라 50여년 간 지속된엠바고 완화 - 마이애미 소재 미국계 대기업의 중남미법인들의쿠바 시장조사 출장빈번 - 현지 로펌과컨설팅 기업의쿠바 비즈니스에 대한법률 및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 수요와 공급 증가 추세 북미 진출전략 73 - 2차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 이후 현지 기업의 對쿠바 비즈니스 발표 - 쿠바 직접 진출 위험을 안고 있던 유럽 및 캐나다계 기업의 쿠바 비즈니스 매각 및 파트너링 수요 증가 - 우리 기업들은 아직 제3국 기업(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협력을 통해 쿠바 진출을 모색하고있는 상황 □ 경쟁동향 ◦ (미국)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 시킬 가능성 - 미국의 제조업 혁신이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 모두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할 전망 ◦ (일본) 엔저로 인해 일본 상품의 가경 경쟁력이 향상되는 가운데 최근 타결된 TPP 협정의 최대 수혜국도 일본으로 점쳐지고 있어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향후더욱 강화될 전망 -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의 80%가 TPP 발효 즉시 관세 철폐 될 예정이므로 한국 제품에 대한피해 우려 ◦ (중국) 중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전반적 경쟁력 향상 - 중국의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좁아지고 있어 섬유, 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 품목에서 한국 제품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는 상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4 2. 세부 진출전략 □ (기회) 소비 시장 성장, 미국 내 제조 확대 등 새로운 수출 활력 기대 ◦ (소비) 소비재 수입 및온라인 시장 급성장 ⇨ 소비재 수출 확대 기회 - 소비재 수입증가율 : ‘13년 4.7% → ’14년 4.7%→‘15년 상반기 7.1% - 美온라인시장매년 15% 성장하여 ‘18년 4천 9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美온라인시장규모(2014기준):3천억달러(전년대비15.7%성장) *캐나다는’14년기준246억달러(17.4%증가),’18년426억달러로성장전망 ◦ (제조)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R&D, 생산 확대 ⇨ 부품, 소재 수출 확대 기회 - 미국 내글로벌 소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외부협력 수요 증가 *美정부,제조업혁신에최우선순위부여,’11-’15간제조업R&D예산35%증액 - 미국 내 제조업 생산 지속증가 : ‘15년 2.1% → ’16년 3.4% ◦ (창업) 창업환경 개선 및 이민자 창업 증가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 기회 *이민자창업비중변화:(’96년)13.3%→(’14년)28.5%,114%증가 □ (위협) 경쟁국 진출 강화, 미국의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 경쟁국의북미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 격화 - (중국) M&A를 통한 미국시장 영향력 및글로벌 경쟁력 강화 *′14년중국의대미직접투자119억달러중90%가M&A투자(105억달러) *중국의미국시장점유율(’14년)19.8% →(’15년8월)20.3% - (일본) 고환율 정책으로북미시장 진출 주력 수출품 경쟁압력 지속 *한국과일본의대미수출경합도51.4%,TPP참여예상국가중최고 *자동차부품등우리수출주력품목과치열한경쟁우려 ◦ Made in USA 인기,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소비자여론조사(’13년):“MadeinUSA구매하겠다.”응답비율68%(NYTimes) ◦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대출비용 부담 증가, 자산효과 하락으로 소비심리 하락 우려 북미 진출전략 75 2-1.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공략을 통한 소비재 수출 □ (현황) 미국 소비재 시장, 대형 유통망이 과점, 유통망 공략이 성공의 관건 ◦ 미국, 유통망이 소비재 시장 장악, 상위 10개 대형 유통회사가 전체 소매시장의 20.1% 점유 - 주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나 내수기업이 당장 진출 하기에는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리스크 산재 *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벤더등록, 반품처리, A/S, PL 보험등까다로운조건충족필요 *글로벌유통망外라티노,아시아계등틈새유통망을공략하는이원화사업필요 <미국10대유통체인현황(억달러,%)> 순위 기업명 매출액 매장 금액 증가율 비중 점포수 증가율 전체 45,270 4.3 100 - - 상위 10 소계 9,113 3.6 20.1 31,714 1.5 1 Wal-Mart(오프) 3,343 1.7 7.4 4,779 4.6 2 Kroger(오프) 936 1.6 2.1 3,519 △1.8 3 Costco(오프) 747 5.2 1.7 447 2.8 4 Target(오프) 713 △0.9 1.6 1,793 0.8 5 Home Depot(오프) 700 6.6 1.5 1,965 - 6 Walgreen(오프) 681 1.3 1.5 7,998 2.3 7 CVS(오프) 656 3.1 1.4 7,621 2.0 8 Lowe's(오프) 522 3.6 1.2 1,717 0.1 9 Amazon(온) 440 27.2 1.0 - - 10 Safeway(오프) 375 △3.7 0.8 1,335 -5.3 *자료원:NationalRetailFederation □ (진출전략)온라인 파워벤더 활용, 대형 유통망 구매 구조맞춤형 공략 등 추진 ◦ (온라인유통망) 대형유통망별파워벤더와의협력집중공략, Fulfillment 서비스활용필수 -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직접 공략 어려움. 온라인 파워벤더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망에 우선 진입 후 미 유통망 거래경험을바탕으로 대형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온라인유통망을활용한우회진입을통해유통망거래초기진입비용절감가능 - 제품 포장(Packaging) 및 홍보 시 바이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대 필요. 온라인 파워벤더의 경우 신규 수출기업과의 거래가 많아 신규수출기업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6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예:영문홈페이지 기본 템플릿 제공, 상품 Packaging 디자인 지원 등) * (아마존 파워벤더 J사 인터뷰(‘15.10월)) 국내 수출기업과 제품 공급계약 체결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한국기업의 제품 패키징, 영문홈페이지 제작 관련 미온적인 대응으로 협상 결렬. 파워 벤더의 요청사항은 미국 대형유통망/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것임에도 한국기업의기존홍보정책을 그대로사용하려는성향,미국고객 대상홍보를 위해추가투자하는것을꺼리는한국기업과의협력이어렵다고호소 -온라인 유통망 진입을 위해서는 Fulfillment Network활용이 필수, KOTRA의 Fulfillment 서비스 네트워크 이용 또는 Fulfillment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회사와협업 필요 *KOTRAFulfillment서비스지원무역관:뉴욕,LA,시카고,토론토(‘16년전무역관으로확대추진) *대형온라인유통망중자사Fulfillment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도있으므로확인필요(Ex.Newegg) <온라인파워벤더를활용한대형유통망진입전략> 수출 프로 세스 주요 애로 사항 ▪영어 미흡 ▪제품 소개 자료 ▪영문홈페이지 ▪제품 인증, 등록 ▪바이어 발굴 ▪제품 프로모션 ▪협상능력 ▪물류 관리 ▪거래선 관리 ▪추가오더 확보 ▪물류 관리 ▪AS, 반품 등 ▪후속거래 추진 전 략 방 향 ①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 / 파워벤더 적극 활용 ▪성공기업벤치마킹 ▪파워벤더 상담, 교육 적극활용 ▪유관기관지원활용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등바이어 상담 집중 공략 ▪유통망별 파워벤더와의협력 강화 ② 물류 관리 체계 구축 ▪바이어맞춤형포장단위, Labeling 확인, 보완 ▪Fulfillment 서비스 제공기업협력 ▪반송제품(미판매분 등) 처리협력 ▪KOTRA 공동물류센터 적극활용 ③오프라인 유통망으로우회진입 추진 ▪온라인 유통망과의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 판매실적/성공제품 확보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을 통해 물량 확대 공략 *오프라인유통망과제품발굴부터협상할경우비용소요과다 북미 진출전략 77 연번 유통망 본사 소재지 APO 소재지 한국소싱 오피스 품목 1 Best Buy 미네소타 상하이 x 전자제품 2 Grainger 일리노이 상하이 ㅇ 산업용품 3 Walmart 아칸소 상하이 x 백화점 4 Homedepot 사우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용품 5 Target 미네소타 상하이 ㅇ 백화점 6 Radio Shack 텍사스 홍콩 x 전자제품 7 Academy Sports 텍사스 홍콩 x 스포츠용품 8 Safeway 캘리포니아 홍콩 x 잡화 9 Sears 일리노이 홍콩 x 백화점 10 Office Depot 플로리다 선전,항저우 x 사무기기 13 Lowe’s 노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가정용품 ◦ (오프라인유통망) 아시아구매본부(APO) 공략 등 유통망별구매 구조맞춤형 공략 추진 - 미국 대형유통망은 아시아에별도의 구매본부운영(APO, Asia Purchasing Office)을 확대하고있으며, 독자적 구매권한을 행사하며 아시아 공급망 관리 *일부APO의경우APO산하에한국소싱오피스를별도로운영하여상시한국제품발굴 *한국공급망은대부분중국소재아시아구매본부(APO)에서발굴,관리 - APO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모든 계약은 APO와 진행하고, 미국 소재 물류창고로 물품 공급 - APO 미운영 유통망의 경우, 제품군별 Product Manager가 제품 발굴 Tour를 통해 신규 제품을 발굴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아시아지역 계열사나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제품 조사 - APO 방문 상담 및 APO의 한국 초청 상담회 등 적극활용 필요 <APO운영주요대형유통망> *자료원:KOTRA설문조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8 2-2.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첨단 제조기업과의 부품소재 수출 □ (현황) 제조업 육성 정책 강화 및 리쇼어링 확대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 미국 정부첨단제조업 집중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 (정책)첨단제조2.0정책 수립(첨단제조기술 투자확대, 산학협력강화 등 16개 과제) - (투자) 금융위기(‘09) 전후4개년비교: (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43.3%, (민간)제조업투자9%증가 - (리쇼어링) ‘12-14간 리쇼어링 현황 : 미(175건), 이태리(79), 독일(39), 영국(33) 순 ◦ 미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해외 소싱 강화 - Boeing 787 Dremliner, 일본 미쯔비시, 가와사키 등 65개사참여 연 40억 달러 수출 - Triumph사, Embraer 차세대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 7개사 공동참여 - Dell사, 기술 혁신형 Start-up협력 강화(연2회 Start-up 소싱 투어 진행) ◦ 美 Fortune 500대 기업의 영향력 확대 - 500대 기업매출 미국총 GDP의 70.1% 점유 - 500대 기업의 GDP 비중매년 증가 : (’12년)66.7%→(’13년)72.2%→(’14년)70.1% <美Fortune500대기업매출현황> (단위:억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500대기업매출액 107,843 121,110 122,105 GDP 161,632 167,681 174,183 <美Fortune500대기업산업별현황> 38개사 12개사 26개사 72개사 127개사 69개사 38개사 34개사 13개사 71개사 0 20 40 60 80 100 120 140 에너지 우주.항공 자동차 ICT 유통.물류 금융.보험 BIO.의료 기계.중장비 화학 기타 북미 진출전략 79 □ (진출전략) 부품소재 연구개발 등 협력 고도화 및 협력분야 다각화 ◦ 부품・소재 수출 전문 지원 사업 적극활용 - (자동차부품)북미 Korea Autopart Plaza, (기계류)GP Chicago 등 *북미KoreaAutopartPlaza:(디트로이트무역관)Ford,GM/(토론토무역관)Magna등 ◦ 부품・소재 수출 상담에서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글로벌협력 고도화 <글로벌기업과의협력수준을감안한단계별협력모델> 단계 [1단계]진출초기 [2단계]협력심화 [3단계]지속성장 목표 거래자격요건 획득지원 ⇨ 신제품개발에공동 참여지원 ⇨ 신기술기술협력 지원 추진 분야 네트워킹 구축 벤더등록 연구·개발 품질교육 기술개발협력 <협력유형별타겟산업및기업> 협력 유형 협력 단계 산업 분야 타겟기업(예시) Validation (벤더 등록) ▸한국 제품 구매 초기 단계 항공, 에너지 Schlumberger CB&I,Triumph R&D (연구·개발) ▸한국 구매 경험, 신제품 개발 수요 ICT, 신재생에너지 Tesla(전기차) AT&T(인공지능) Tech-Train (품질교육) ▸벤더 등록 필요, 품질 관리 중요 자동차, 중장비 Caterpillar(중장비) Ford(자동차설비) Tech-Consulting 2-(기술 개발) ▸한국과 기술협력 희망글로벌 ICT, 전기·전자 e-Bay(터치센서) Dell사(Start-up) ◦항공, 제약, 의료 등 신산업분야로글로벌협력 다각화 - (항공) 미국글로벌항공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위해 다국적 구매 확대하고있으며,항공부품 수입은 ‘13년 US$ 131억에서 ’14년 150억으로 증가 *최근저가항공기수요급성장에따른항공부품진출유망,항공기제조1,2차벤더및MRO기업바이어공략 - (제약) 미국 동부는 Johnsen & Johnsen 등 다수의바이오제약회사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및 연구소를 통한 임상과 같은 신약개발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잠재협력수요 존재 *Johnsen&Johnsen과KOTRAGP사업을통해국내연구소등과의신약개발협력프로젝트발굴추진중 - (의료)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중서민층 대상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의료장비 및 기기 시장기회 확대 예상 *의료분야맞춤형마케팅(메디스타)과‘뉴욕덴탈전시회(`16.11월)한국관등KOTRA지원사업활용 - (통신) 2017년까지 미국 통신기업, 4G무선통신 인프라 시장에 486억 달러 투자 전망 *한국제품의인지도향상노력지속및대형통신기업과의파트너링상담회적극참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0 2-3. TPP발효에 대비한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 (현황) TPP 가입국의 미국 수입시장 비중 40% 수준, 경쟁은 치열하나 TPP 역내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진출 기회는 많아 질 것으로 기대 ◦TPP 국가들이 ’14년 미국 총 교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40.5%이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37.6%를 기록 - 캐나다(14.7%), 멕시코(12.5%), 일본(5.7%) 등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베트남 및말레이시아(1.3%),싱가포르 등이 높은 점유율 보여 - TPP 발효 시, 역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구축으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는데 따른 역내 및 대미교역 확대 효과 발생 -캐나다 및호주(자원/원자재)와 일본(첨단기술), 멕시코 및베트남(노동), 미국(구매력)이 포함된 서플라이 체인 완성 <TPP 역내 Supply Chain> -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에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TPP에참여할경우10년간2.5∼2.6%의실질국내총생산(GDP)효과가 있지만불참할경우에는0.11∼0.19%의실질GDP가 감소될것으로전망 북미 진출전략 81 ◦ (원산지규정의 통합) TPP 통합 원산지규정을활용한 관세혜택 - 양자 FTA 경우,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 및 미국의 원사기준 (Yarn Forward) 원산지규정으로 FTA 수혜 불가 사례발생 - TPP의 경우,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누적 원산지혜택을받을 수있어, 서플라이 체인의활용이 가능해지고,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결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표준등을확인하는데시간과인력이더들어거래비용절감이애초기대효과 보다반감되는현상 <예시:공급망의한·미FTA및TPP활용가능여부> - 그간 FTA활용률(한미 FTA 69.3%)을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쉬워져활용도가 높아질 전망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 시장개척의어려움 ▲통관애로 ▲사후검증에대한부담등 ◦ (Two Track FTA) TPP 발효 후에도 한·미 FTA 지속활용 가능 - TPP 가입 후에도 양자 FTA는 유효해 수출절차에서 양자택일 가능 - TPP가 다자간협정의특성상 복잡한 원산지표기 등이 우려될 경우, 기존 한·미FTA 체계를활용한 수출절차 유지 □ (진출전략) 한국 우위산업 진출 강화, 미국 신흥 중산층 공략 필요 ◦ 한국의 우위산업 중심의 진출 강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강점이 돋보이는 IT 기기, 온라인게임, 화장품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통해 한국산에 대한 명품 이미지를 확산하고 다른 산업과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2 - 일본의 경우 ‘Cool Japan’ 등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대외 진출 전략은 대외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 미국 시사 월간지인 The Atlantic紙는 일본 정부 주도의 소프트파워 (Soft Power) 강화 전략이 일본 및 일본 문화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는 자국민 만족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분석,해외소비자들의눈높이에맞춰야한다고비판 - ‘한국産’, ‘한국의 것’이라는 자기 만족형홍보를 지양하며 현지특성을 고려한 특정 제품 및콘텐츠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 ◦ 지식기반산업 부흥을 위한 창조적 기술 확보 -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있는 R&D 집약형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확대 및 혁신기업 간 파트너쉽 모색이 필요 - 일본과 중국의 IT업체들이 미국 진출 활로 확보와 신기술 확보를 위해 美 혁신기술 기반형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있음에 따라, 향후 혁신 기술 확보 경쟁이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IT,바이오·의료산업과같이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장기간의 성장 기간이 필요한 산업의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협업 및 M&A를 적극 추진 ◦ 변화하는 미국의 인종 구조에 주목해 신흥 중산층을 공략 -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구 급증에 따라 성장 중인 소수 인종의 구매력 활용 방안 마련, 특히, 히스패닉(라틴계) 인구가 새로운 중산층으로 떠오르면서 라틴계 내 인지도가 높은 한류문화 등을 통한맞춤형 마케팅이 필요 - 우니비죤(Univision)과 같은 미국 내 스페인어 TV 채널 등을 이용한 한국産 제품에 대한 판촉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력 품목에 대한 스페인어 설명서 동봉 및 라벨링 부착 장려 - 또한, 유행에 민감한힙스터* 세대의 기존 제품 및음식 등에 대한 거부감 및 독창성 강조가새로운문화 코드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따른활용 방안이 필요 * 힙스터:뉴욕,샌프란시스코,시카고와같은대도시에거주하며,주류문화에대한거부감과 새로운것에대한적극성을보이는독립적인2,30대를지칭 * 미국의 유력 인터넷매체인 허핑턴포스트紙는 공부차, 푸드트럭 음식 등과 함께 김치와 김치타코를힙스터세대를대표하는22가지음식중에하나로선정 - 기존 문화진출사업의 실패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좋아할만한 공통분모’, ‘특정 세대, 인종 등이좋아할만한콘텐츠’를 발굴 및 확보 북미 진출전략 83 [참고] 한-일 산업별 대미 수출 경합도 및 비교우위 분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4 □ 일본과 경합도 높은 품목에서 비교우위지수 열세 보여 ㅇ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일본 대비 미국시장 비교우위지수가 낮게 나타남. ㅇ 특히, 최근 한국산 집적회로의 대미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자기기 비교 우위 지수가 급락하며 일본의 지수를 하회 ㅇ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 및철강 품목에서는 한국이 미국시장 내 비교우위(RCA 1 이상)를 보인 반면, 일본은 감소세를 보이며 1 이하 기록 □ 한국과 일본, 한·미 FTA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희비엇갈려 ㅇ 한·미 FTA 발효직전년도인 `11년 대비 `14년 대미국 수출을 비교한결과, 한국은 가전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 ㅇ 일본은 가전 및 전자제품, 석유화학 및 화학, 가구/조명/완구, 광학 및 의료기기의 對미국 수출이 감소 ㅇ 한국의 가전 및 전자제품의 對미국 수출은 `12년 미국의 경기악화로 인해 대폭 감소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의 수요 감소로 해당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 유지 ㅇ 일본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지않으면서, 對미국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지속 감소 □ TPP에 따른 미·일 관세양허로 경쟁 심화 예상 ㅇ TPP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양허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미 FTA의 주요 수혜품목인 자동차 부품(타이어포함), 석유화학(제트유), 섬유 등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가 2016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산에 대한 양허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주목 필요 북미 진출전략 85 품목명1 HSCode 121221 수입관세율(%) 0% 김 수입액(’14/US$백만) $60.7 대한수입액(’14/US$백만) $10.0 선정사유 유기농,친환경식품과건강식품성장전망.스낵시장 은360억달러규모로연간3.6%성장 시장동향 전체수입은-1.36%감소했으나대한수입5.11%증가 경쟁동향 일본산및중국산김스낵제품이일부일본계마트와 중국계마트중심으로판매되고있음. 현지브랜드인 Annie Chun’s는한국CJ 그룹이지난2006년인수하 여Walgreens,WholeFoods등에스낵김을판매. 진출방안 현지주요리테일러의파워벤더들을활용.무엇보다미국 시장진출에앞서국제표준인증원의위해요소중전관리인 증(HACCP)와GFSI(국제식품안전협회)승인필요.또한미 유태인들이선호하는Kosher인증과이슬람교도들이중 요시하는할랄인증마크획득도틈새시장진출에효과적 품목명2 HSCode 300490 수입관세율(%) 무관세 의약품 (OTC용 소매약품) 수입액(’14/US$백만) 39,5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21.7 선정사유 미국인구고령화와오바마케어의시행으로전반 적으로의약품수요가증가하는추세.미국제약 회사들은리스크완화와이윤증대를위해아웃 소싱을확대할것으로전망됨.뉴욕무역관에서의 약품관련바이어인콰이어리를접수한바있음 시장동향 1,020억달러규모시장으로2014년에8%성장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스위스(20.0%), 아일랜드(15.5%), 독일(12.0%),이스라엘(10.1%) 진출방안 미국 식약청(FDA)에 제품 등록으로 직접 진출 또 는미국제약사의OEM생산진출 품목명3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무관세 화장품 (스킨케어제품) 수입액(’14/US$백만) 2,214.4 대한수입액(’14/US$백만) 76.7 선정사유 아모레퍼시픽,닥터자르트등한국화장품브랜드들의 성공적인미국시장진출로미국내한국화장품에대한 인지도및선호도가상승하는추세이며K-뷰티열풍으로 한국화장품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음 시장동향 화장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5년 전년대 비 3% 성장해 606억 달러, 2016년 3.1% 성장해 625억달러규모로성장전망하고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프랑스(22.9%), 캐나다(17.0%), 아 일랜드(11.7%),영국(8.9%),중국(5.8%),한국(3.5%) 진출방안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 및 대형 유통체인점 입점. Youtube를 활용한 Beauty Video Blogger(vlogger)이 쇼셜마케팅 채널 로 인정받고 있으며 Youtube 뷰티 블로거들은 동 영상으로 자세한 화장법, 활용법, 제품 사용 후기 등을공유하며제품소개에큰역할을하고있음 뷰티 박스 마케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매달 새로이 출시되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신제품들을 소형 사이즈로 구독(subscription). 신제품 소개에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활용도가높음 # 별첨 : 수출유망품목 (HS Code 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6 품목명4 HSCode 392490 수입관세율(%) 0% 플라스틱 사출제품 수입액(’14/US$백만) 1,385 대한수입액(’14/US$백만) 10 선정사유 바이어인콰이어리증가품목 시장동향 특히소비자IT제품시장의확대로케이스등의수요 경쟁동향 중국산제품의시장진출이압도적이나품질이조악 진출방안 대형유통망,글로벌생산기업의OEM제품생산이나 기능성/디자인제품개발을통해경쟁력제고 품목명5 HSCode 6111 수입관세율(%) 무관세 유아용품 (의류및 악세사리) 수입액(’14/US$백만) 1,900.0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선정사유 미국의출산연령이높아짐에따라출산율은낮아졌으나 20대후반및30대의산모들은사회적으로안정되어보 다고가의제품을구매하는경향이높으며자녀들을위 한제품에쓰는지출을아까워하지않는경향이강해 고급제품에대한잠재수요가매우큼 시장동향 유아용품 시장은 2017년 668억 달러 규모로 전망 돼지난2012년이후매년5%정도성장지속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51.3%), 캄보디아(10.9%), 베트남(7.0%),인도(6.6%)등 진출방안 고품질제품으로온라인판매통한충성고객구축 품목명6 HSCode 7208 수입관세율(%) 무관세 평판압연제품 수입액(’14/US$백만) 4,489.8 대한수입액(’14/US$백만) 806.8 선정사유 미국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와 한국산 제품의 수 입점유율2위로경쟁력있음(2014년26.1%증가) 시장동향 미국의제조업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전망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캐나다(27.8%), 한국(22.7%), 멕시코 (6.8%),러시아(6.0%)등 진출방안 지속적인 바이어와의 유대관계 구축 및 신규 바이어 발굴 품목명7 HSCode 730721 수입관세율(%) 무관세 플랜지 수입액(’14/US$백만) 156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한국의타워플랜지대미수출은‘14년전년대비 566%상승하였고,풍력발전시장에따라플랜지 수요증가및성장전망 시장동향 청정에너지시장활성화정책이활발함 경쟁동향 인도가41%,중국이16%의수출시장을점유 진출방안 풍력발전시장성장및수요에따른물량확보가 필요함 품목명8 HSCode 8414 수입관세율(%) 무관세 자동차 컴프레서 수입액(’14/US$백만) 9,852 대한수입액(’14/US$백만) 462 선정사유 미국수출에성공사례를바탕으로선정 시장동향 FTA발효이후한국산제품의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제품품질의우수성을인정받고있음 경쟁동향 중국27%,멕시코20%,일본10%수출시장점유 진출방안 품질및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현지 바이어들과의꾸준한네트워크형성이필요 북미 진출전략 87 품목명9 HSCode 842121 수입관세율(%) 0% 정수필터 수입액(’14/US$백만) 1,044 대한수입액(’14/US$백만) 45 선정사유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홍수로 식수 오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괴 (hydraulic fracking)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2014년 겔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 가식수오염에대해우려가크다고답변 시장동향 약 17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수 필터 시장은 매 년 약 5%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난 해수입액도전년대비약7%상승 경쟁동향 한국산 정수 필터의 대미국 수출이 지난해 약 30%성장하며미국수입시장점유율6위기록 진출방안 A/S등을위한현지화,품질관리 품목명10 HSCode 843069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54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선정사유 자동차,상용차,중장비등에대한수요증가 시장동향 인프라노후화에따라향후지속수요증가전망 경쟁동향 시카고는전통적으로건설·기계산업의중심 진출방안 현지동종업체들과파트너쉽구축필요 품목명11 HSCode 844230 수입관세율(%) 0% 건설장비 프레임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오바마정부의경기부양책으로SOC산업활성화 시장동향 금융위기이후재정난으로낙후된SOC시설급증 경쟁동향 시카고는전통적으로건설·기계산업의중심지 진출방안 현지시공업체들과의네트워크를통한판매채널구축 품목명12 HSCode 846239 수입관세율(%) 0% 공작기계 수입액(’14/US$백만) $13 대한수입액(’14/US$백만) $0.9 선정사유 미중서부는전통적으로공작기계판매중심지 시장동향 일본,독일계기업들이시장선도 경쟁동향 일리노이진출42개한국기업중기계분야가다수차지 진출방안 품질및물류관리,A/S의현지화필요 품목명13 HSCode 846599 수입관세율(%) 0% 선반기계 수입액(’14/US$백만) $50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FTA로인한무관세혜택 시장동향 FTA로인한가격경쟁력확보로수출활발 경쟁동향 중국,대만제품들과치열한경쟁중 진출방안 한미FTA의적극적인활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8 품목명14 HSCode 847180 수입관세율(%) 0%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입액(’14/US$백만) $323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3.7 선정사유 전체 미 시장규모는 8억 5,400만 달러 규모로 지 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구글 글라스를 선두로 애 플 워치, 삼성 갤럭시 기어, Fitbit 등 다양한 웨어 러블제품들이출시되어판매중. 시장동향 13.51%수입증가,대한수입4.55%수입증가 경쟁동향 구글, 애플, 삼성, Garmin, TomTom, Microsoft, Jawbone,Nike,샤오미등 진출방안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과 소비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소셜 마케팅 활용 가능. 피 트니스 클럽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성 마케팅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연동이 소비자들의 관심 을끄는데중요한요소로활용될수있음. 품목명15 HSCode 847710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플라스틱사출 성형기 수입액(’14/US$백만) 7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선정사유 플라스틱사출성형기는자동차부품생산에 널리이용되며2014년한국산해당품목의대미 수출이급증한바있음 시장동향 미자동차시장호황에따른사출성형기수요 증가 경쟁동향 미국기업들의해당품목아웃소싱증가세로한국 기업에게유리 진출방안 발포성형등다양한성형기법/기술보유시 유리 품목명16 HSCode 848210 수입관세율(%) 제품별상이 볼베어링 수입액(’14/US$백만) 1,213 대한수입액(’14/US$백만) 56 선정사유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기대는 풍력발전 시장 성장으로이어질전망 시장동향 ‘15년 청정발전계획 따라 미국 각 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 하고, 이에 따른 청정에너지 시장활성화및풍력발전300%증가전망 경쟁동향 중국, 일본 제품이 수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있음 진출방안 풍력 발전시장이 가장 밀집한 텍사스 시장을 중 심으로단계적으로진출추진 품목명17 HSCode 848620 수입관세율(%) 무관세 반도체기기및 회로기판 제조용기계 수입액(’14/US$백만) 4,728.4 대한수입액(’14/US$백만) 337.7 선정사유 미국정부와기업들이첨단기술과IT산업에많은 지원과투자를하고있어기술기반기업의증가 가예상됨.특히뉴욕주북부지방에는GE,AG, IBM,GlobalFoundries등기업의반도체제조공 장이운영되고있거나설립계획을발표됨 시장동향 미국 전체 수입이 2014년 66.8% 증가하고 한국 북미 진출전략 89 제품의 수입은 2013년 67.2%, 2014년 71.4% 각각 증가함 경쟁동향 수임점유율 : 네덜란드(42.3%), 일본(32.1%), 싱가폴(8.9%),한국(7.1%) 진출방안 장비관련 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파트너링 사업 참가로적극적인마케팅활동필요 품목명18 HSCode 850410 수입관세율(%) 0% 변압기 수입액(’14/US$백만) 490 대한수입액(’14/US$백만) 0.4 선정사유 바이어인콰이어리증가품목 시장동향 에너지 절약 및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 분야의 새 로운 기술 도입으로 고도화된 변압기 제품의 수 요존재 경쟁동향 현지생산제품과의경쟁이심한현황 진출방안 스마트그리드 신규 프로젝트 디벨로퍼 또는 유틸 리티 공급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방안 모색 품목명19 HSCode 851830 수입관세율(%) 0% 헤드폰 수입액(’14/US$백만) $1640.6 대한수입액(’14/US$백만) $6.0 선정사유 시장동향 전체수입 -1.04%감소에도 한국산33.50%수입증가 경쟁동향 유명 브랜드들인 Sony, Philips, SkullCandy, Beats by Dr. Dre, Bose, Sol Republic, Monster 등의 제 품이인기리에판매. 진출방안 다양한 생삭과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 블루투스 연결, 소음 차단, 리모트 컨트롤, 마이크 로폰 장착, 방수기능 등 기능성 제품 개발로 세련 된 디자인 선호. 주요 소비자층인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소셜 마케팅과 이벤 트마케팅활용하는것이효과적. 품목명20 HSCode 852351 수입관세율(%) 무관세 USB저장장치 수입액(’14/US$백만) 4,176.1 대한수입액(’14/US$백만) 629.7 선정사유 한국은미국의비휘발성기억장치(USB저장장치포함) 수입제3위국가로지난3년간수입시장점유율도지 속적인상승을보이는등미국시장에서경쟁력보유. 시장동향 USB메모리관련기술이매우빠르게발전하며성능개선 이이루어짐에따라사용가능범위가확대되고새로운수 요가창출되고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49.9%), 대만(16.5%), 한국 (15.1%),일본(8.3%),말레시아(7.1%) 진출방안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으로 바이어 확대로새로운수요에적극대응 품목명21 HSCode 853120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LED표시반 수입액(’14/US$백만) 1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58 선정사유 해당품목의연간대미수출액증가추세 시장동향 LED 조명을 자동차 인테리어에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있음. 경쟁동향 LED관련기업수증가로경쟁심화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0 진출방안 ISO인증획득및북미지역현지지사/법인설립 품목명22 HSCode 8544 수입관세율(%) 무관세 통신장비 수입액(’14/US$백만) 18,63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0 선정사유 미국통신시장성장에따른부분품소모증가 시장동향 유⦁무선데이터이용증가에따른통신기기및 각종장비소비증가 경쟁동향 한국,멕시코,중국등에서OEM/ODM으로생산된 중저가통신제품들이판매되고있음 진출방안 한국제품에대한내구성,품질등에대한 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 품목명23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0% 중장비 브레이크부품 수입액(’14/US$백만) 3,238 대한수입액(’14/US$백만) 173 선정사유 바이어수요증가품목 시장동향 건설중장비부품시장의전반적성장추세 경쟁동향 Made in USA 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 층위 가존재하나가격과품질측면에서우리제품이호평 진출방안 중장비제조기업뿐만아니라 Aftermarket시장유 통구조파악을통해A/S부품시장점유확대 품목명24 HSCode 870850 수입관세율(%) 0%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수입액(’14/US$백만) $2,742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 선정사유 미국경기회복에따른제조업분야수요증가 시장동향 미중서부,기술혁신을바탕으로새로운생태계조성중 경쟁동향 야마자키,DMGMORI등글로벌기업다수포진 진출방안 품질관리,적기납품,물류관리에만전 품목명25 HSCode 870895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자동차에어백 수입액(’14/US$백만) 2382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해당품목의연간대미수출액증가추세 시장동향 에어백과같은차량안전부품에대한수요증가 경쟁동향 해당품목은Takata등일본기업이전통적으로강세 를 보였으나, Takata의 경우 에어백 결함으로 대량 리콜조치가내려져신뢰도에큰타격을입은상태 진출방안 ISO인증획득및북미지역현지지사/법인설립 품목명26 HSCode 880330 수입관세율(%) 무관세 비행기 헬리콥터의 부분품 수입액(’14/US$백만) 15,132 대한수입액(’14/US$백만) 591 선정사유 미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항공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항공MRO에필요한항공부분품수요증가 시장동향 최근 보잉 차세대 기종 737 맥스 부품 공급 차질 물량공급이불충분한상태 경쟁동향 일본이전체수출규모32%의높은비중차지 진출방안 미 연방항공국의 부품 안전규정 준수 및 입증된 안전기록을제공한다면미국시장진출가능성 북미 진출전략 91 품목명27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진단기 수입액(’14/US$백만) 13,35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6 선정사유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구 고령화로의료진단기수요증가전망 시장동향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DIY 건 강진단기및가정용키드(kit)형식의제품인기 경쟁동향 독일및일본산제품이고가제품시장에서인기를 끌고있으며,최근스위스산도수입급증 진출방안 IoT활용등혁신적인제품으로공략가능 품목명28 HSCode 901812 수입관세율(%) 0%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수입액(’14/US$백만) 201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사업추진성과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 공고화로 시장 수요 증가, 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 통폐합으로 대량구매가 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이 중요, 바이어들은 안정적 공급처 확보중시 경쟁동향 기존미국및유럽계유명브랜드파워와중국산 저가제품의시장점유율확대가위협적인상황 진출방안 FDA취득과이동성제고,병원외개인용제품, IT융복합기술적용등을통한제품차별화필요 품목명29 HSCode 901819 수입관세율(%) 0% 환자감시장치 수입액(’14/US$백만) 2,323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사업추진성과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공고화로시장수요증가,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통폐합으로대량구매가가능하여 가격경쟁력이중요,바이어들은안정적공급처 확보중시 경쟁동향 중국산저가제품의시장진출이독보적 진출방안 FDA취득과이동성제고,병원외개인용제품, IT융복합기술적용등을통한제품차별화필요 품목명30 HSCode 940540 수입관세율(%) 4.7%(한국:0%) LED조명 수입액(’14/US$백만) 2,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28 선정사유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효율 개선법을 통 과시키고정부소유및상업건물의에너지효율강 화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따라고효율조명에대한수요상승전망 시장동향 연방정부를비롯해 주정부들도 LED조명 등에너 지효율제품에대한세제혜택등인센티브제공 경쟁동향 현재중국및멕시코산이미국수출시장의80%이 상을잠식하고있지만,고품질제품으로경쟁가능 진출방안 UL, DLC 등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필수. 기술력 입증 관련 특허, 실험결과 등 증빙 자료 구비 필 요. 미 시장은 “Made in USA”를 선호하고 있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ssembled in USA”fh 시장공략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온라인 유통망 진출 사업 강화 □ 온라인 유통망 진입 지원 인프라 확대 ◦북미온라인 유통망 자문단 확대 (14개사→20개사) *북미온라인유통망자문단운영무역관(’15)6개무역관 →(’16)전무역관으로확대 ◦ B2C Fulfillment 지원네트워크 확대 (6개사→10개사) □ 대형 온라인 유통망 조기 진입 총력 지원 ◦ 파워벤더활용온라인유통망 공략 사업 전무역관 확대 추진 *사업내용:온라인유통망자문단사전심사/지원기업선정 →유력파워벤더납품 →대형유통망진입 *내수기업,글로벌유통망진출지원기업등1천여개사대상추진 ◦ 대형온라인 유통망 내 ”온라인 한국관“운영 확대 *Newegg(美10대온라인유통망),Tigerdirect(美소비재가전분야4위),Shopify(캐나다)등 *연말소비시즌(’15년말,’16년초)집중운영추진 2. 소비재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대형 유통망의 아시아 제품 소싱 구조 조사 및맞춤형 공략 추진 ◦ 100대 유통망 APO운영 현황 및 아시아제품 소싱 구조 조사 *APO(아사아소싱본부,AsiaPurchasingOffice)제품심사,구매결정및매장공급까지모든사항관리 *APO운영유통망:HomeDepot(상하이),Grainger(상하이),Lowe’s(상하이)등 ◦ APO대상 방한핀포인트 수출상담회 추진 *APO미운영유통망:품목별구매담당자제품소싱투어지원(방한1:1상담회등)등맞춤형사업추진 □ 초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및 주요 소비재 박람회 활용사업 확대 ◦ 초대형오프라인 유통망 대상맞춤형 상담회 개최 확대 *Walmart(식품),Kroger(일반소비재),Grainger(산업소비재)등10대유통망중심추진 *중견기업및온라인유통망진입성공기업대상(우회진입)추진 북미 진출전략 93 ◦ 대형 소비재박람회 연계 수출 지원사업 강화 *美라스베가스소비재박람회연계수출상담회(LA,8월) *加최대소매・유통전시회연계수출상담회(토론토,9월)등 3.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 □ 다문화 시장 집중 공략 ◦ 소비력이 급증하는 라티노, 아시안 대상 사업추진 확대 *한-라티노비즈니스파트너십(상반기,LA),한-쿠바비즈니스파트너십(상반기,마이애미) *KoreanFoodFestival(11월,벤쿠버) ◦북미 진출기업(BI/IT지원센터) 대상 라티노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북미4개BI입주기업대상중남미무역사절단파견(상반기,멕시코등) *BI/IT입주기업라티노수출상담회개최(상반기,LA/마이애미) □ 조달시장의 전략적 활용 강화 ◦ (美정부조달) 유관기관협업, 조달우대프로그램활용 확대 등 추진 *정부조달협회,방사청등협업 →한-미정부조달파트너십,국방전시회참가등공동추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등적극활용(‘15.10美맹인산업협회MOU체결) ◦ (US조달) UN 관계자 초청설명회, 조달 상담회 지속 추진 *UN조달설명회및상담회(상반기,뉴욕),국내기업설명회(하반기,서울)추진 4. 제조업 르네상스 대응사업 확대 □ GP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한 부품소재 수출 강화 ◦북미 대표 GP사업 확대 및 주요 산업권역별 신규 사업 개발 추진 *(기존)GP시카고(기계류,시카고),KAP(자동차부품,디트로이트/토론토)등확대시행 *(신규)항공부품(달라스/시카고/토론토),스마트카(실리콘밸리),제약(뉴욕),반도체(뉴욕)등 ◦ 전문전시회 연계 및 전문 산업협회협력 사업 확대 *OTC(세계최대해양플랜트전시회,5월),미국무선통신박람회(9월),몬트리올항공산업전(10월)등연계 *MARPA(미항공부품협회)협력회원사초청GP상담회실시(10월,라스베가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4 □ 리쇼어링 기업의 R&D, 제조 확대 수요 공략 ◦첨단기술 리쇼어링 기업 대상맞춤형 GP상담회 추진 *ReshoingInitiative(연구기관)이선정한68개첨단기업68개중심사업추진 5. 문화융성 및 창업/취업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한류 활용 문화컨텐츠 진출 지원 확대 ◦ 美 최대 한류페스티벌과연계대형 한류박람회 개최(8월, LA) *CJE&M과공동개최(KOTRA:전시/상담,CJ:한류페스티벌),韓150여개사규모 *LA는미국내다문화시장의중심지로사업효과의아시아,중남미파급기대 ◦문화컨텐츠 분야 수출 지원사업 강화 *한-미문화콘텐츠라이센싱상품상담회(상반기),한-캐나다디지털콘텐츠페어(5월)등 *KSCM(KoreaServiceContentsMarket,서울)지원강화(‘15년북미31개사방한(최다)) □ 우수 창업환경 지역 중심 지원 인프라 강화 및 창업지원 융복합 사업 추진 ◦ K-Move센터 신규개소(상반기) 및운영 강화 *뉴욕K-Move센터신규개소,실리콘밸리K-Move센터북미창업교육확대 ◦ Korean Startup NYC 2016 개최(상반기, 뉴욕) *창조경제혁신센터협력세미나/투자유치실시,뉴욕전세계창업환경1위 ◦ K-tech 실리콘밸리(하반기, 실리콘밸리) *사물인터넷,빅데이터등첨단IT기술컨퍼런스,수출상담회,투자설명회등추진 ◦ 미글로벌첨단산업 기업의 국내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강화 *Google.MS,삼성등대형IT기업은스타트업투자유치를신규혁신동력으로활용중 * 의료/바이오(Johnson & Johnson), 제조(GE), 반도체(Applied Material), 우주항공(NASA), 바이오(Amgen/Genetech)등첨단산업수요연계스타트업투자유치강화 6. FTA 및 국내 제조업 산업 기반 활용 투자유치 강화 ◦ 한-중 FTA활용, 미글로벌 제약기업 투자유치 강화 *한국생산제품의중국의약품시장허가시내국민(중국기업)대우 ◦ 국내 제조업 집중육성 분야 투자유치 강화 *반도체(AppliedMaterial),우주항공(NASA),바이오(Amgen/Genetech)등집중유치 *제조업혁신3.0전략:지능형반도체,무인항공기,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등12개분야집중육성 북미 진출전략 95 7. 지방자치단체 전략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확대 ◦ 지자체 전략산업과북미 산업권역을매칭하여 투자유치활동 전개 *산업권역별투자유치사절단,타켓기업투자유치상담등추진 ◦ 정부-지자체-투자유치희망기업 공동 대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추진 *ForeignInvestmentKick-off(FIK)NewYork개최(상반기)추진 *지자체간투자유치활동중복방지,대형사업추진을통해사업효과제고 *Bloomberg,ThomsonReuter등대형미디어사와의협업을통한신규투자가발굴 ◦ 美 Site Selector 대상 지자체/경제자유구역 유망 산업 연중 투자유치 *SiteSelector:美기업고객요청에따라해당비즈니스최적부지발굴컨설팅 *지자체/FEZ중희망기관과의협업을통해SiteSelector의고객기업대상연중투자유치추진 유럽 진출전략 97 유럽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유럽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99 1. 유로화 약세 강화 ·········································· 99 2.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99 3.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100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100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요소 가중 ·········· 101 Ⅱ. 진출환경 분석 ······································ 102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02 2. 경제 환경 ··············································· 105 3. 정책·규제 환경 ········································· 107 4. 권역별 대표산업 ··································· 11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114 Ⅲ. 시장 분석 ·········································· 121 1. 수출 ···················································· 121 2. 투자진출 ················································ 129 3. 프로젝트 ················································ 130 Ⅳ. 시장진출전략 ······································· 147 1. 진출전략 개관 ··········································· 147 2. 세부 진출전략 ··········································· 1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171 유럽 진출전략 9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유로화 약세 강화 □ 유로화 약세에 따른 對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ㅇ 對유럽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기업·중국 등 신흥국과 경쟁심화 우려 - ECB(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양적완화 정책 유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유로화 약세 기조 강화 전망 *美금리인상전망이유로화하락추가요인으로작용,디플레이션우려를극복하기위해 ECB는’16년9월까지의QE(양적완화)정책을’18년까지연장할가능성시사 - 유로화 약세 장기화에 대비한 획기적 수출증대(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노력 필요 *(’14년1월)1.4달러/유로→(’15년10월)1.1달러/유로→(’16년10월)1.0달러/유로e1) 2. ’16년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소비재) ’16년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전망 - 온라인유통시장’14년 대비 18% 성장, 한국산 소비재 수입은 33% 증가2) *EU민간소비증가전망치:2.1%(’15년)e →2.0%(’16년)e3) ㅇ (자동차부품) 유럽 글로벌 OEM들의 원가 절감을 위한 소싱 다변화 추세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 절감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Volkswagen('17년까지 50억 유로), Audi(연 20억 유로), BMW(연 5억 유로)등 *EU,역외산자동차부품수입은4.1%줄었으나,한국산수입은5.5%증가4) 1)Commerzbank 2)WorldTradeAtlas(WTA),20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3)EU집행위 발표치 (2015년 11월, European Economic Forecast) . 유로화 약세에 따른 대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난민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0 ㅇ (의료기기 의약품) 고령화 및 생활환경개선(동구)으로 의료 수요 다변화 - 한국 의료제품의 기술력 상승과맞물려 진출 기회 확대 *EU,역외산의약품수입은15%줄었으나,한국산수입은316%증가 *특히동유럽중심으로높은수출증가율:對헝가리(1,968%),對폴란드(1,584%) 3. Volkswagen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위기는곧기회′- VW의 원가절감 전망에 따라 기존 유럽납품업체 대체움직임 예상 ㅇ VW,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내부 구조조정, 원가 절감 강화 계획 - 유럽산 공급업체 대체움직임 증가, 역외산 소싱 강화 전망 *VW,’16년부터연간10억유로의투자비용감소․전기자동차기술개발가속화발표 ㅇ VW의 경쟁사(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OEM)의반사이익 예상 - PSA, FIAT 등 타 완성차업체로의납품 확대 등 다변화 정책 필요 ㅇ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자동차 시장 형성 본격화 - 2차전지,텔레매틱스, 경량화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독일,E-모빌리티법발효(’15.9.25)/무료주차혜택,버스전용차선이용권,R&D투자확대등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EU기금 연계 동유럽 공공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ㅇ EU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 총 3,518억 유로 규모의 기금 배정 - ’16년 초부터 동유럽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교통(철도,도로),환경및에너지,보건의료,디지털인프라구축프로젝트등 - 기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시아 및 중동 중심이나*, 새롭게 열리는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의 기회 선점 노력 필요 *한국의프로젝트수주금액:아시아지역이전체의45.7%,중동이35.4%, 유럽은 1%미만5) *진출유망프로젝트: ICT, 에너지프로젝트등 국내기업 기술력 경쟁력 보유 분야 4)WorldTradeAtlas(WTA),20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5)해외건설협회,2015년8월기준한국의해외프로젝트수주현황통계치 유럽 진출전략 101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 난민 유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ㅇ총 40만명의난민이 유럽에 유입,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15년 2분기 기준) - 이 중 38%가 독일에난민 신청 (Eurostat공식 집계치, ‵15년 2분기) *독일(80,935명/38%),헝가리(32,675명/15%),오스트리아(17,395명/8%)順 - 공식 등록된난민 중 시리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21%) *시리아(21%),아프가니스탄(13%),알바니아(8%),이라크(6%)순 - ‘15년 연말까지 유럽에총 60만명의 난민 입국 전망 ㅇ ‵테러범의 난민 위장‵입국 사례 발생, IS 테러 위협은 진행 중 - 시리아․이라크 IS기지 공습에참여하는 국가가 주요테러 대상(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 테러사태빈번 발생시, 유럽 내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상존 *파리테러(’15.11.13/132명사망) *유럽,크리스마스마켓축구경기등대규모집회에보안강화중 2016년 주요 일정 ◦루마니아부가세인하:2016.1.1. ◦EU의대러시아경제재제종료:2016년1월(잠정) ◦한-불가리아산업공동위원회:2016년3월(예정) ◦한-그리스수교55주년:2016.4.5. ◦한불수교130주년기념행사 -프랑스속의한국:2015년9월 -2016년3월 -한국속의프랑스:2016년4월 -2016년12월 ◦헝가리세제개정:회계법(2016.1.1.일부발효),소득세인하(2016.6발효) ◦한-벨기에수교115주년:2016.03.23. ◦오스트리아연방대통령선거:2016년4월 ◦한-EUFTA체결5주년:2016.7.1 ◦한-핀란드수교43주년:2016.8.24 ◦무역협정(EU) -미국TTIP(10차협상완료2015년10월) -일본FTA(13차협상중) -중국BIT협상중(차기협상2015년11월) -베트남FTA타결(2015년8월타결,비준절차진행중) -한국FTA(잠정발효5년차,2011.07.01.):2015.12.13전면발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2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최대 선진시장 ㅇ (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거대 내수시장 - 2014년 GDP 기준, 세계 1위 차지 ($18.5조 / 1위) EU 미국 중국 일본 인도 $18.5조(1위) $17.4조(2위) $10.3조(3위) $4.6조(4위) $2.0조(5위) ㅇ (소비)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 상위 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포진 *룩셈부르크(1위)U$103,187,스위스(2위)U$82,178,노르웨이(4위)U$76,266,덴마크(8위)U$51,424, 아이슬랜드(9위)U$51,068,스웨덴(11위)U$48,966,영국(14위)U$44,118,독일(17위)U$41,267등/ 미국U$55,904(5위) ㅇ (기업) 환경․화학․기계 등첨단 분야 고도기술의 본고장 - 정밀화학·기계·자동차·항공(독일, 스위스, 프랑스), IT·전자(영국,핀란드, 스웨덴), 패 션(이탈리아) - 글로벌경쟁력 보유 선도기업 유럽에 최다포진 *포춘글로벌500대기업(145개사,29%),히든챔피언기업(1,948개사,72.5%)유럽에소재6) ㅇ (투자) 세계 2위의 In·Outbound 해외직접투자 경제권7) -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유럽의 투자진출활발 - 기술 ․ 브랜드파워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의 유럽진출활발 2014 EU 미 국 중국 투자(Out) 2위(U$3,023억) *전세계의22% 1위(U$3,369억) *전세계의24% 3위(U$8,042억) *전세계의6% 투자(In) 2위(U$2,696억) *전세계의19% 3위(U$1,116억) *전세계의8% 1위(U$2,890억) *전세계의21% 6)히든챔피언:1.시장점유율세계1∼3위권또는유럽1위기업2.매출액50억유로미만3.대중에게잘알려지지않은기업 7)OECDFDIinFigures(2015년10월발표치,통계는2014년기준) . 세계 최대 규모, 고소득 선진시장으로 높은 구매력 보유 . 글로벌포춘, 히든챔피언 등 고도기술의 선도기업 최다 포진 . 경쟁국, 생산거점 및 기술력‧브랜드 확보를 위한 유럽진출 활발 . 진입장벽이 높고, 역내교역비중 및 현지화가 중요한 까다로운 시장 유럽 진출전략 103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 GDP기준세계1위,거대내수시장 【한국과의 교역 규모】 EU는한국의제3위의교역대상국 【EU의 수입시장 10대 점유국】 한국의EU수입시장점유율2.4%,8위 【진입장벽이 높은 어려운 시장】 한국의4대수출국가중낮은점유율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EU역내교역비중62% 【세계 2위의 투자진출 대상지역】 전세계해외투자의19%가유럽에투자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상위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 포진 【고도기술의 본고장】 히든챔피언최다보유72.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4 GDP 순위 국가 EU GDP 점유비% (’14) GDP (’14) 1인당GDP PPP(’14), US$ 경제 성장률 (’14/’15) 실업률 (’15) 한국의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율(’15) 한국의 對EU 수출비중 (’15) EU 100% 18.5조 36,699 1.9% 9.5% 2.4% 100% 1 독일 21.0% 3.8조 46,216 1.7% 4.7% 0.8% 13.2% 2 영국 16.0% 2.9조 39,826 2.5% 5.4% 1.1% 12.1% 3 프랑스 15.5% 2.8조 40,538 1.1% 10.4% 0.6% 5.8% 4 이탈리아 11.7% 2.1조 35,131 0.9% 12.2% 0.8% 7.6% 5 스페인 7.6% 1.4조 33,835 3.1% 22.3% 0.8% 4.6% 6 네덜란드 4.7% 8807억 47,960 2.0% 6.9% 0.7% 8.8% 7 스웨덴 3.1% 5706억 46,219 3.0% 7.7% 0.5% 1.4% 8 폴란드 3.0% 5479억 25,247 3.5% 7.6% 1.4% 5.7% 9 벨기에 2.9% 5342억 43,139 1.3% 8.6% 0.6% 4.3% 10 오스트리아 2.4% 4376억 46,640 0.6% 6.1% 0.4% 1.9% 11 덴마크 1.9% 3424억 44,625 1.6% 6.1% 3.2% 3.7% 12 핀란드 1.5% 2726억 40,661 0.3% 9.6% 0.4% 0.7% 13 아일랜드 1.3% 2508억 51,284 6.0% 9.5% 0.8% 0.8% 14 그리스 1.3% 2380억 25,954 -1.4% 25.7% 1.5% 3.3% 15 포르투갈 1.3% 2300억 27,069 1.7% 12.6% 0.5% 1.2% 16 체코 1.1% 2053억 30,047 4.3% 5.2% 1.8% 4.3% 17 루마니아 1.1% 1991억 19,744 3.5% 6.7% 0.8% 1.1% 18 헝가리 0.7% 1370억 25,019 2.9% 7.1% 1.5% 2.2% 19 슬로바키아 0.5% 990억 28,279 3.2% 11.6% 5.5% 7.7% 20 룩셈부르크 0.3% 657억 97,639 3.1% 5.9% 0.06% 0.03% 21 크로아티아 0.3% 571억 20,947 1.1% 16.2% na 0.5% 22 불가리아 0.3% 558억 17,926 1.7% 10.1% 0.3% 0.2% 23 슬로베니아 0.3% 496억 29,867 2.6% 9.4% 4.0% 3.5% 24 리투아니아 0.3% 483억 27,259 1.7% 9.4% 0.5% 0.5% 25 라트비아 0.2% 320억 23,793 2.4% 10.1% 0.3% 0.2% 26 에스토니아 0.1% 265억 27,880 1.9% 6.5% 0.3% 0.1% 27 키프로스 0.1% 233억 30,882 1.2% 15.6% 0.4% 0.1% 28 몰타 0.06% 105억 33,198 4.3% 5.8% 0.8% 4.5%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자료원:한국과의교역규모(한국무역협회K-Stat통계,’14년기준) 1인당국민소득최고의시장(IMF2014발표치) FDI진출통계(OECD발표치,’14년기준) 역내교역비중(EUROSTAT2014발표치) GDP(IMF발표치,’14년기준) 경제성장률,실업률(EU집행위발표치’15년6월기준) 한국의수입시장점유율(WorldTradeAtlas’15년6월기준) 한국의수출비중(한국무역협회K-Stat통계,’15년9월누계기준) 유럽 진출전략 105 2. 경제 환경 <유럽(EU)주요경제지표(단위:%)> 성장률 2013 2014 2015(전망) 2016(전망) 2017(전망) GDP 0.2 1.4 1.9 2.0 2.1 민간소비 -0.1 1.3 2.1 2.0 1.8 내수수요 -0.1 1.5 1.9 2.1 2.2 설비투자 -1.6 4.1 5.4 5.1 5.6 수출 2.2 4.1 4.8 4.3 5.0 수입 1.6 4.7 5.0 4.9 5.5 실업율 10.9 10.2 9.5 9.2 8.9 *자료원:EU집행위(2015년11월발표치) <주요국GDP성장률변화(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U 0.2 1.4 1.9 2.0 유로존 -0.3 0.9 1.6 1.8 독일 0.3 1.6 1.7 2.0 영국 2.2 2.9 2.5 2.4 프랑스 0.7 0.2 1.1 1.4 이탈리아 -1.7 -0.4 0.9 1.5 스페인 -1.7 1.4 3.1 2.7 그리스 -3.2 0.7 -1.4 -1.3 폴란드 1.3 3.3 3.5 3.5 체코 -0.5 2.0 4.3 2.2 헝가리 1.9 3.7 2.9 2.2 *자료원:EU집행위(2015년11월발표치) □ 경제동향 ㅇ 유가하락 효과와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 ’16년, 그리스를 제외한 EU회원국 모두 플러스로 전환, 안정적 성장세 전망 *독일(2.0%),영국(2.4%),폴란드(3.5%),체코(2.2%),스페인(2.7%)등/그리스(△1.3%) - 그리스, 3차 구제금융협약에* 따른긴축조치 이행으로 내수시장 위축 전망 *향후3년간(’15년∼’18년)총860억유로지원/그리스민간소비:0.5%(’14) ⇒△1.3%(’15) ⇒△1.7%(’16) ㅇ 수출증가(유로화 가치 하락), 소비·투자 확대 상승효과 기대 - ECB 저금리(0.05%) 및 양적완화(‵15년 3월부터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 지속 ⇒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활성화 *’16년,수출(5.2%),설비투자(5.7%),민간소비(1.9%)증가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6 □ 경제성장 기회요인 ㅇ 유럽중앙은행, 기존 ‘16년 9월까지의 양적완화정책을 ‘18년까지 연장할 가능성 시사 - ECB, 미 금리인상 시 유로화 하락세가 강화될 것으로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을 유도 하기 위해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유로존’15년물가상승률전망:0%,목표치인2%에크게못미치는수준 ㅇ 고용창출·경기 부양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유럽전략투자기금) - 긴축정책으로 저성장 리스크가 심각한 남유럽 지역에 중점 지원 계획 - 중소중견 기업, 대형 SOC프로젝트에 3,150억 유로 지원 (2015-2017) *그리스,데살로니카市대중교통e-ticketing구축프로젝트(’16년1월국제공개입찰계획)등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anFundforStrategicInvestments,’14.11.25발표) .중소중견기업(직원3천명이하)지원및통신등대규모기간시설인SOC프로젝트에 대한자금지원으로일자리창출및저성장타개(2015.2분기가동예정) .유럽집행위및유럽개발은행이210억유로출자,운영자금은채권발행을통해민간에서유치 ㅇ 대형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유럽결속기금) - EU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총 634억 유로규모의 기금 배정 - ’16년 초부터병원설립, ICT, 환경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14-’20) *한국기업성공사례:KT,폴란드초고속인터넷망프로젝트2건수주(’13년/U$1억4천만) 유럽결속기금(EUCohesionFund) .EU28개회원국간의경제·사회적불균형해소를위해1인당GNI가EU평균대비 90%미만인회원국에만지원되는기금(’14-’20기금규모:634억유로) .최대수혜국은폴란드(37%),루마니아(11%),체코(9.9%),헝가리(9,5%)순임 □ 경제성장 리스크 요인 ㅇ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 - 중국 등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 특히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수출에도 타격이있을 전망 *중국은미국에이은EU의제2위의수출대상국(EU의총수출금액에서9.4%점유), 독일의총수출금액중對중국비중은6%/(’15년 6월 기준, WTA) ㅇ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지속으로 유럽경기의 하방위험 - EU의 對러시아경제제제(’14.7월∼) 및러시아의 EU산농산품수입금지(’14.8월∼) 지속 - 특히 러시아와의무역의존가 높은 불가리아 등 발칸국의 경제 성장 하방요인 상존 *러시아는중국,미국에이은EU의3대교역국이며경제제제로對러시아수출 △45%감소 (제약△32%,자동차 △50%등),수입은 △41%(석유 △48%등)/(’15년 6월 기준, WTA) 유럽 진출전략 107 3. 정책·규제 환경 □ EU의 산업육성정책 개관 ◦ (추진 방향) EU 차원의 산업육성정책은 개별 산업보다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EU 역내에균형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있음. 이를 위해 EU 차원의 중앙 집권적 지원 플랫폼을 개발·확대해 가고있음 ◦ 대표적인 지원 분야는 R&D, 에너지, 행정 절차 개선 등임. - (R&D) EU의 R&D 지원 플랫폼인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총 702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에너지) EU의 중기 정책 목표인 EUROPE 2020* 달성을 위해 IEE (Intelligent Energy Europe) 프로그램으로총 7억 3000만 유로 지원 예정 *에너지분야에서는2020년까지1990년대비온실가스20%절감,신재생에너지 20%사용,에너지효율20%증대목표 - (행정 절차) 기업설립절차 개선(최대 100 유로, 3일 이내), 조세순응비용 절감 (전자납부 등), 전자정부 구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뒷받침하도록 함 □ (제조업 육성정책) 전통적인 산업의 재조명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 (철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액션 플랜(유럽의회, 2014.02) - SustSteel 마크(Eurofer Sustainability Mark) 도입 발표 ‣유럽철강산업협회(Eurofer)에서 개발한 지속가능 건축용철강자재 인증 ‣현재 EU 전역 도입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전통적철강제품 원료인철광석 및 점결탄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Scrap iron) 및 가스 사용 확대로 역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원자재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철강 산업 종사자들의 기술교육 및훈련 지원 강화 ◦ (자동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CARS 2020 계획(EU집행위, 2012.11) -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인 COSME(후술),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 (Strategic Energy Technology)을 통한첨단 기술 개발 지원 -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저탄소, 저공해 차량 개발 장려를 위한 환경규제 및 정책 지원 추진 - 이해관계자간의 대화채널 구축, EU차원의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8 □ (중소기업 진흥)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프로그램 추진 ◦ EU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프로그램으로 사업기간은 2014-20년임 *2007-13년CIP(CompetitivenessandInnovationFrameworkprogram)의후속 ◦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총 14억 유로를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을 통해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낮추고 대출금액 상한을늘려, 그동안 대출이 어 려웠던 기업들로의 대출확대 기대 * EU의 R&D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이 혁신 기술, R&D 실행 기업들로 지원대상이한정되어있는반면COSME는모든중소기업이대상이되며특히 기업의미래성장가능성기업초점 ◦ 멘토링 및 에라스무스(Erasmus: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규 창업자,청년 및 여성 기업가육성 및 발전 지원 ◦ EU의 기술·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통한 마케팅, 경영기업 등 전문컨설팅 제공 나. EU의 통상정책 □ TBT등 비관세 장벽 강화 ◦ (개괄) 현재 EU에서 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 비관세 장벽은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며, 신규규제 제정보다는 기존규제 강화에 초점 ◦ (화학물질 관리) 대표적인 TBT로는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있음 -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 대표적임.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이미규정된 화학 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공표하고있음 *(예)장난감내비스페놀A,바륨성분수치제한강화(2014.3월) ◦ (인증 및 환경 규제) CE(안전통합 인증마크), EuP(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WEEE(폐가전 처리지침) 등이 대표적인 EU인증임. 최근 전기·전자 제품, 기계,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임 유럽 진출전략 109 □ EU의 기술규제는 현재 진행형 ◦ 자원, 안전, 환경 등 신규 기술규제가 계속 추가되어 실질적무역장벽으로작용 중 - ‘15.5 유럽의회 분쟁광물 사용 금지결의(최종법안 마련 중) - ‘18.3부터 자동차 e-call 시스템(사고 시 자동구조 요청) 장착 의무화 - ‘18.9부터 B등급이하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 예정 □ 경쟁국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처벌 등 수입규제 지속 ◦ (개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역외국의 덤핑 관행 및 보조금 정책 등으로 EU 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반보조금 규제 강화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킴 ◦ (현황)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4년 7월말 기준 총 85건의 수입규제를 진행 하고있음. 이 중 13건에 보복조치를취했으며, 36건은 계속 조사 중임 - 심사 개시 관련, 13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신규 심사 4건, 종료 심사 5건, 중간 심사 2건, 수출자 심사 2건) - 처분 부과 관련, 2건의 신규 처분(반보조금 상계관세), 3건의 종료 심사에 대한 조치(유지), 4건의 중간 심사에 대한 조치(종료 2건, 수정 2건), 1건의 기타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의 수출자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가 이루어짐 - 처분 종결 관련, 1건의 신규 심사 종료(미조치), 1건의 종료 심사 종료(미조치), 2건의 중간 심사 종료(미조치), 3건의 기타 심사 종료(미조치)가 이루어짐 ◦ (중국산) 중국은 여전히 최다피심사국으로 2010년 이후 32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 그러나 2014년에는 1건의 신규 심사만 개시됨 ◦ (한국산) EU로부터 수입규제를받고있는 한국산 제품은철강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 반덤핑),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 우회덤핑), 강철로프 및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 반덤핑) 등총 3종임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품 통제 강화 ◦ (개괄)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No. 608/2013)을 통해엄격한 위조품 적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있음 - EU내 세관 당국은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억류 및 위조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있으며,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압류 후폐기처분하거나 벌금 등 형사상 조치를취할 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0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FTA ·한국(2010) *2011.07발효 ·남아프리카공화국(1999) ·레바논(2002) ·멕시코(1997) ·모로코(1996) ·안도라(1991) ·몬테레그로(2010) ·요르단(199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8) ·세르비아(2010) ·시리아(1977), ·알바니아(2009) ·알제리(2002) ·이스라엘(2000) ·이집트(2004) ·터키(1995) ·팔레스타인(1997) ·칠레(2002) ·튀니지(1995) ·우크라이나(2014) ·몰도바(2014) ·그루지아(2014) ·미국(직전협상:2014.9월) ·캐나다(2013.10월타결이후추가 협상진행중) *2014년하반기내체결목표 ·리비아(2011.2월;협상중단) ·인도(직전협상:2010.11월) ·말레이시아(직전협상:2012.4월) ·아르메니아(직전협상:2013.9월) ·베트남(직전협상:2014.9월) ·일본(직전협상:2014.7월) ·벨라루스 ·러시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코소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볼리비아 ·브루나이 다자간 무역 협정 ·ASEAN(2012.12월싱가포르와FTA 타결,나머지국가와는협상중) ·GCC(걸프협력회의,2008년이후 협상중단) ·MERCOSUR(남미공동시장,직전 ◦ (단속현황) 2013년 한해 35,940,294개의 위조품이 EU 세관을 통해 적발되었 으며, 건수로는총 86,854건에 해당함 - 적발된 물품 중 79.4%가 중국(홍콩 13.3% 포함)에서 생산된 것이며, 그 뒤로 그리스(5.8%), 터키(3.7%), UAE(2.5%)순임 *가액기준으로도중국이80.2%를차지(홍콩7.7%포함)하였으며,터키(7.4%), 말레이시아(3.0%)가뒤를잇고있음 - 우리나라는 가액 기준 0.8%, 6위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공구류에서 2.9%로 중국(홍콩포함 96.4%)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EU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 개별협정(FTA) 체결 22건,협상 8건이며 다자간협정은 5건이협상 중임 *중국의경우투자협정은현재협상중(2차) ◦ 세부 현황 유럽 진출전략 111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다자간 무역 협정 협상:2014.3월)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직전협상:2014.4월) ·ANDEAN공동체(볼리비아,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 - 콜롬비아(2013.3월), 페루(2013.8월), 에콰도르(2014.1월)와협상완료 -볼리비아와는협상검토중 *자료원:EU집행위 □ 對한국 수입규제(EU) ◦ ’15년 10월 22일 기준 EU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4건으로, 모두 반덤핑이 며, 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 판정 건임 품목명 HS 코드 유형 관세율 철강제관연결구류 730793, 730799 반덤핑 44% 철강로프및 케이블 731210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60.4%(조사협력한국업체 우회덤핑관세부과면제) 실리콘메탈 280469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49%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722511, 722611 잠정반덤핑 15.05.12~(6개월) 잠정관세22.8%,최종판정은‘15년 11월발표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2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스웨덴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종이 의약품 철, 철강 플라 스틱 목재 광학의료 기기 덴마크 기계 의약품 전자 기계 천연 역청 광학의료 기기 육류 어류 가구 철, 철강 플라 스틱 핀란드 기계 종이 전자 기계 철, 철강 천연 역청 자동차 목재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펄프 4. 권역별 대표산업 □ 서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독일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항공기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영국 기계 보석, 메틸 자동차 의약품 천연 역청 전자 기계 광학의료 기기 항공기 유기 화학 플라 스틱 프랑스 기계 항공기 자동차 전자 기계 의약품 플라 스틱 음료 화장품 광학의료 기기 천연 역청 네덜란드 천연 역청 기계류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자동차 유기 화학 철, 철강 원목, 식물 벨기에 의약품 자동차 천연 역청 유기 화학 기계 플라 스틱 보석류, 메탈 철, 철강 광학의료 기기 전자 기계 오스트리아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철, 철강 철강 제품 종이 목재 알루 미늄 스위스 보석류, 메탈 의약품 기계 시계류 유기 화학 광학의료 기기 전자 기계 플라 스틱 철강 제품 화장품, 향수류 □ 북구 ※단,對스웨덴의약품,종이시장의한국산점유율은30위권밖이나(31위),한국산의수입은2년 연속평균각각39%,135%증가 <대표산업 선정 기준> 한국과의 교류가 유망한 해당국 대표산업 . ① 유럽 국가의 10대 수출산업 도출 (WTA, ’15 9월 기준) . ② 해당 수출산업 중 한국의 해당국 시장점유율이 30위권 이내이며, . ③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2년 연속(’14-’15 9월 평균치기준) 증가한 산업군 유럽 진출전략 113 □ 동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헝가리 전자 기계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광학.의료 기기 고무 천연 역청 가구 시리얼 폴란드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가구 플라 스틱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선박 고무 목재 체코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철강 제품 플라 스틱 천연 역청 가구 고무 철, 철강 장남감 루마니아 전자 기계 자동차 기계 천연 역청 가구 의류 고무 목재 시리얼 철강 제품 불가리아 천연 역청 구리 전자 기계 기계 의약품 의류 자동차 플라 스틱 니트 의류 시리얼 ※단,對불가리아의류시장의한국산점유율은30위권밖이나(45위),한국산의수입은2년 연속평균267%증가 □ 남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탈리아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스페인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그리스 천연 역청 알루 미늄 기계류 플라 스틱 의약품 식품 전자 기계 지방 기름 과일 생선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4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9월)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수 출 49,371 △11.4 48,857 △1.0 51,658 5.7 35,424 △11.3 수 입 50,374 +6.2 56,230 11.6 62,394 11.0 43,142 △7.7 수 지 △1,003 - △7,373 - △10,736 - △7,719 -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1 중국 (△2.8%) 6 터키 (△8.9%) 2 미국 (+0.9%) 7 일본 (△11.1%) 3 러시아 (△2.8%) 8 한국 (△14.1%) 4 스위스 (△13.6%) 9 인도 (△10.1%) 5 노르웨이(△29.5%) 10 브라질(△17.5%)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교역 개괄 ㅇ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상대 - (수출) 유로화 약세 등 수출여건 악화로 11.3% 감소한 U$354억을 기록 - (수입) 내수침체 및 원자재가 하락으로 7.7% 감소한 U$431억을 기록 - (수지) ’12년부터 4년째 적자 기록 중 (’11년무역수지: 83억불흑자) <對유럽(EU)교역추이(단위:U$백만,%)> *자료원:한국무역협회 ㅇ ’15년, 유로화 약세 지속으로 對EU 수출 급감 (△11.3%, 9월전년동기비기준) - ECB 양적완화(´15년 3월부터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의 효과 - ’14년 1분기 1,480원을 기록하던 유로화, 현재(’15년 11월) 1,241원으로 17% 하락 ㅇ 엔화, 위안화 동시 약세로 경쟁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14.1%) - 미국 제외, 對EU 10대 수출국의 수출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한국이 4번째로 높은 감소율(EU수입시장 점유율 기준)을 기록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ㅇ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10대 주력품목 수출이 급감 - 10대 수출품목(대기업 품목군)중 전체 수출금액의 26%를 차지하는 7개 품목의 수출이 급감 *(부진품목)승용차,칼라TV,무선전화기등완제품위주의對EU수출상위7대품목군(26%) *(호조품목)선박,자동차부품,반도체(27%) ㅇ ’16년, 유로화 약세 기조에 따라 수출부진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 - ECB의 QE가 종료되는 ’16년 9월까지유로화약세가지속되고,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 유로화 약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 부진세 지속 예상 *단,EU의내수경기회복으로부진폭에대한상쇄요인상존 유럽 진출전략 115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입 국가 <한국의對EU10대수출국가> (단위:U$백만,%)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51,658 5.7 35,424 △11.3 1 독일 7,571 △4.3 4,679 △21.3 2 영국 5,783 22.3 4,275 △4.8 3 네덜란드 5,296 △3.9 3,117 △30.2 4 슬로바키아 4,299 △2.5 2,738 △15.8 5 이탈리아 3,473 11.1 2,705 5.8 6 프랑스 2,639 △24.3 2,050 △4.4 7 폴란드 3,850 6.9 2,035 △29.3 8 스페인 2,068 23.0 1,625 9.4 9 몰타 1,014 26.9 1,588 195.2 10 벨기에 2,455 9.5 1,528 △21.2 *자료원:한국무역협회 <한국의對EU10대수입국가>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62,394 11.0 43,142 △7.7 1 독일 21,299 10.2 15,620 △2.4 2 프랑스 6,824 13.5 4,883 △1.1 3 영국 7,447 20.2 4,407 △23.9 4 이탈리아 6,261 16.3 4,313 △9.5 5 네덜란드 4,605 9.3 3,294 2.9 6 스페인 2,888 80.8 1,795 △19.3 7 스웨덴 1,800 10.8 1,190 △12 8 벨기에 1,831 15.4 1,154 △12.3 9 오스트리아 1,344 △2.8 901 △10.1 10 핀란드 1,356 5.7 814 △19.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6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품목 (수출품목) ’15년, 총 수출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14년은 유럽 경제 회복과맞물려 한국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대부분 증가 *상위10위품목중에서는승용차(△2.8%)·무선전화기(△27.4%),제트유및등유(△1.0%), 칼라TV(△14.1)만수출부진 - ’15년에는유로화약세로 10대수출품목중선박, 자동차부품, 반도체를제외한 7개 품목 (對EU총 수출액의 26.1% 차지)이 모두 감소 (수입품목) ’15년, 총 수입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 한-EU FTA 체결 후 3년간(`11년~`14년) 對EU 수입은 연평균 9.6% 증가 - ’15년에는내수침체및원자재가하락으로대 EU 수입은 7.7% 감소한 U$431억을 기록 *상위10대수입품목중자동차(34.2%),반도체제조용장비(15.0%)수입이증가 <對EU10대수출품목>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1∼9월 증감 증감 총계 51,658 5.7 35,424 △11.3 1 선박 6,280 10.5 5,666 14.4 2 승용차 5,575 △2.8 3718 △15.3 3 자동차부품 3,879 7.3 3111 7.7 4 합성수지 2,108 12.0 1436 △13.0 5 평판디스플레이 2,968 8.5 1362 △36.5 6 집적회로반도체 1,361 18.6 1011 8.0 7 제트유및등유 1,951 △1.0 787 △55.5 8 칼라TV 972 △14.1 663 △10.5 9 건설중장비 1,077 21.5 651 △24.5 10 무선전화기 2,017 △27.4 633 △61.5 <對EU10대수입품목>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1∼9월 증감 증감 총계 62,394 11.0 43,142 △7.7 1 승용차 5,977 55.8 5,737 34.2 2 의약품 2,502 14.8 1,627 △11.5 3 반도체제조용장비 2,031 17.1 1,524 15.0 4 자동차부품 1,771 9.0 1,118 △16.6 5 항공기 1,568 132.8 1,067 △5.5 6 기타정밀화학원료 1,467 △2.0 1,018 △11.0 7 원유 2,650 10.6 1,014 △56.0 8 펌프 1,432 12.7 926 △13.3 9 나프타 1,616 △43.1 851 △36.6 10 원동기 1,188 △22.6 807 △9.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유럽 진출전략 117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9월) 對EU수출액 55,727 49,371 48,857 51,658 35,424 對EU수출증감율 4.1 △11.4 △1.0 5.7 △11.3 對EU수입액 47,424 50,374 56,230 62,394 43,142 對EU수입증감율 22.5 6.2 11.6 11.0 △7.7 對EU무역수지 8,303 △1,003 △7,373 △10.736 △7,719 對유럽 주요국 수출 증감율(%) 독일 △11.2 △21.0 5.3 △4.3 △21.3 영국 △10.5 △1.5 △3.5 22.3 △4.8 네덜란드 △12.8 9.3 9.0 △3.9 △30.2 그리스 11.6 41.4 △53.7 18.6 26.3 이탈리아 15.1 △20.6 △4.2 11.1 5.8 체코 47.0 4.3 △5.8 7.7 18.8 폴란드 △6.4 △10.3 △2.1 6.9 △29.3 루마니아 1.5 △5.3 0.2 36.1 △13.5 수출 순위 품목 ´15 (9월) 증감율 對유럽 수출비중 부 진 2 승용차 △15.3% 26.1% 4 합성수지 △13.0% 5 평판디스플레이 △36.5% 7 제트유및등유 △55.5% 8 칼라TV △10.5% 9 건설중장비 △19.8% 10 무선전화기 △63.8% 호 조 1 선박 4.3% 27.6% 3 자동차부품 6.1% 6 집적회로반도체 12.3% 10대 수출품목 53.7% 수출 순위 품목 ´14 증가율 ´15 (9월) 증가율 16 의약품 62.8% 90.0% 18 석유화학합성원료 3330.3% 45.8% 20 항공기부품 33.7% 42.7% 21 냉연강판 20.8% 50.8% 40 플라스틱금형 37.3% 9.1% 41 기타정밀화학제품 1.4% 18.5% 42 밸브 10.5% 95.9% 47 카스테레오 10.3% 19.5% 48 계측기 57.7% 9.1% 51 기타기계류 72.7% 22.5% 50 합금철 78.8% 37.7% [숫자로 보는 한-유럽(EU) 교역추이] <EU주요국에대한한국의수출입증감추이>(단위:%,U$백만)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5년對유럽(EU)수출호·부진품목> *자료원:한국무역협회,’15년9월전년동기대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8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영국 수출비중 부 진 7 건설중장비 △19.6 7.4 8 무선전화기 △59.4 9 석유화학합성원료 △17.4 호 조 1 승용차 1.4 63.2% 2 선박 49.7 3 집적회로반도체 43.2 4 항공기부품 118.2 5 자동차부품 6.4 6 철구조물 4736.5 10 기타플라스틱제품 9.3 10대 수출품목 70.6% 對영국수출증감률(15년9월) △4.8 영국역외수입증감률 △10.1 한국의영국수입시장점유율 0.7(’13)→0.9’14)→1.1(’15),21위 <영국>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독일 수출비중 부 진 1 승용차 △28.9 50.9% 2 집적회로반도체 △21 3 자동차부품 △5.9 4 선박 △33.9 5 축전지 △24.5 6 합성수지 △12.3 7 금속절삭가공기계 △21.6 8 기타정밀화학원료 △27.8 10 무선전화기 △76.8 호 조 9 항공기부품 22.6 2.1% 10대 수출품목 53.0% 對독일수출증감률(15년9월) △21.3 독일역외수입증감률△15.6 한국의독일수입시장점유율 0.9(’13)→0.9’14)→0.8(’15),28위 <독일> ※ 별첨 : 對유럽(주요국) 수출 호·부진 품목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슬로바키아 수출비중 부 진 2 평판디스플레이 △35.3 39.4% 4 원동기 △21.9 6 컴퓨터부품 △18.1 7 냉방기 △10.8 8 광학기기부품 △40.8 9 펌프 △13 10 플라스틱금형 △4.6 호 조 1 자동차부품 1.7 38.9% 3 칼라TV 12.9 5 기타정밀화학제품 41.2 10대 수출품목 77.9% 對슬로바키아수출증감률(15년9월)△15.8 슬로바키아역외수입증감률△14.6 한국의슬로바키아수입시장점유율 6.4(’13)→5.6(’14)→5.5(’15),7위 <슬로바키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프랑스 수출비중 부 진 2 승용차 △37.6 21.1% 6 무선전화기 △74.9 7 항공기부품 △5 8 편직물 △38.9 호 조 1 선박 299.4 42.3% 3 축전지 49.9 4 합성수지 17.7 5 자동차부품 2.2 9 어육 49.6 10 의약품 165.6 10대수출품목 63.4% 對프랑스수출증감률(15년9월)△4.4 프랑스역외수입증감률△17.7 한국의프랑스수입시장점유율 0.8(’13)→0.6(’14)→0.6(’15),31위 <프랑스> 유럽 진출전략 119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네덜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제트유및등유 △46.5 46.3% 2 경유 △14.5 5 합성수지 △23.1 6 건설중장비 △20 9 윤활유 △79.7 호 조 3 승용차 12.4 12.7% 4 기타정밀화학원료 24.8 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62.3 8 공기조절기 4.5 10 합금철 31.6 10대 수출품목 59.0% 對네덜란드수출증감률(15년9월) △30.2 네덜란드역외수입증감률△16.2 한국의네덜란드수입시장점유율 0.6(’13)→0.8(’14)→0.7(’15),29위 <네덜란드> <이탈리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이탈리 아수출 비중 부 진 2 승용차 △28.6 26.3% 3 합성수지 △17.5 8 타이어 △25.4 10 무선전화기 △70.1 호 조 1 선박 502.3 35.7% 4 냉연강판 89.9 5 열연강판 86.2 6 금속절삭기 35.9 7 자동차부품 8.5 9 아연도강판 47.6 10대 수출품목 52.0% 對이탈리아수출증감률(15년9월)5.8 이탈리아역외수입증감률△14.8 한국의이탈리아수입시장점유율 0.7(’13)→0.6(’14)→0.8(’15),26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스페인 수출비중 부 진 3 합성수지 △2.4 14.7% 5 무선전화기 △57.6 6 타이어 △16.8 호 조 1 자동차부품 68.9 51.3% 2 승용차 34.6 4 석유화학합성원료 188 7 카스테레오 435.8 8 원동기 7 9 아연도강판 96.3 10 폴리에스터직물 2.2 10대 수출품목 66.0% 對스페인수출증감률(15년9월)9.4 스페인역외수입증감률△14.8 한국의스페인수입시장점유율 0.7(’13)→0.6(’14)→0.8(’15),27위 <스페인>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벨기에 수출비중 부 진 1 건설중장비 △30.0 44.8% 3 합성수지 △31.4 5 윤활유 △25.4 7 기타정밀화학원료 △30.6 8 선박 △68.7 10 기타석유화학제품 △49.3 호 조 2 승용차 0.2 23.4% 4 아연도강판 2.1 6 냉연강판 56.9 9 자동차부품 3.9 10대 수출품목 68.2% 對 벨기에수출증감률(15년9월)△21.2 벨기에역외수입증감률△19.4 한국의벨기에수입시장점유율 0.6(’13)→0.7(’14)→0.6(’15),26위 <벨기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0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폴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평판디스플레이 △45.0 50.7% 2 칼라TV △41.6 4 합성수지 △8.7 6 아연도강판 △41.7 7 냉장고 △9.8 8 광학기기부품 △50.8 9 펌프 △0.6 10 무선전화기 △25.2 호 조 3 자동차부품 18.9 10.7% 5 승용차 1.8 10대 수출품목 61.4% 對폴란드수출증감률(15년9월) △29.3 폴란드역외수입증감률△14.6 한국의폴란드수입시장점유율 1.5(’13)→1.5(’14)→1.4(’15),16위 <폴란드> <몰타>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몰타 수출비중 부 진 5 인쇄회로 △14.4 0.9% 6 승용차 △42.8 7 집적회로반도체 △88.8 8 기타산업기계 △24.7 9 개별소자반도체 △7.2 10 인쇄용지 △29.6 호 조 1 선박 215.4 98.4% 2 경유 0 3 기타플라스틱제품 11.2 4 반도체부품 167.8 10대 수출품목 99.3% 對몰타수출증감률(15년9월)195.2 몰타역외수입증감률4.4 한국의몰타수입시장점유율 2.0(’13)→1.2(’14)→0.8(’15),22위 유럽 진출전략 121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ㅇ 권역별 특화산업이 차별화되어 있어 EU의 역내 교역비중은 무려 62% - 서유럽 및 동유럽 간 분업체계 구축 - 소량 다품종 주문에 대응, 신속한 delivery, A/S등 가능 *EU역내교역:57.7%(2011),56.3%(2012),57.2%(2013),62%(2014) <유럽주요국역내/역외교역비중> (단위%) *자료원:’14년Eurostat통계치기준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상위 5대 품목 ㅇ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 완제품 위주로 높은 역내 교역비중 - 생산 공장은 동유럽에 집중 - 동유럽의 역내교역 비중은평균 70%대 . 높은 역내교역비중(62%)과 유로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한국의 유럽시장 내 점유율은 2.4%로 주요 교역대상국(중국, 미국)시장에 비해 저조 . 그러나 한국산 기술력 및 인지도 제고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의약, 의료기기 4대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증가세 시현 중 . 유럽은 ‘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분야에 집중 요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2 *최고슬로바키아84%,체코81%順,그리스․영국은역외교역비중이높음 <역내교역비중이높은상위5대품목> *자료원:’14년Eurostat통계치기준 <예시:슬로바키아역내교역사례> 순위 상위 수출대상국 상위 수출품목 상위 수입대상국 상위 수입품목 1 독일 자동차 독일 자동차부품 2 체코 TV 체코 전화기 3 폴란드 자동차부품 오스트리아 석유,역청유 4 프랑스 전화기 폴란드 자동차 5 오스트리아 화학제품 헝가리 석유가스,기타가스 6 헝가리 화물자동차 러시아 TV용,전자제품용부품 7 영국 타이어 한국 의약 8 이탈리아 절연전선 프랑스 액정디바이스 9 스페인 컴퓨터류 이탈리아 컴퓨터류 10 미국 평판압연 중국 절연전선 주)유럽역내국대상으로완제품위주의수출,수입은완제품용부품소재가다수 *자료원:’15년6월WorldTradeAtlas통계치기준 □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역내 교역 등)으로 한국은 낮은 수입시장 점유율 ㅇ 한국, 주요 교역대상국 대비 EU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저조 - 특히 서/북유럽 중심으로 1% 미만, 동유럽은 1%대, 단, 한국의 선박 수출 물량이많은덴마크는 3%대 *EU수입시장점유:2.4%(폴란드:1.4%,체코:1.8%독일:0.8%,스웨덴:0.5%,이탈리아:0.8%,덴마크:3.2%) **현지국전체수입액에서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 <한국의주요교역대상국에서의수입시장점유율> 2015년 EU 미 국 중국 한국의시장점유율 2.4%(8위) 3.3%(6위) 11%(1위) 한국의수출비중 16%(3위) 24% (2위) 46%(1위) * 자료원:WorldTradeAtlas(2015년6월기준),한국무역협회통계치기준(2015년9월누계기준) <EU수입시장점유율(한중일)> *자료원:WorldTradeAtlas(2015년6월기준) 유럽 진출전략 123 수입 규모 순위 HS코드 (4단위) 코드품목 2013 2014 2015. 6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율 1 8703 자동차 2884.9 12.5 2938.5 10.9 2408.5 10.4 -18.0 2 8901 선박 1817.6 7.8 3215.1 11.9 1797.7 7.7 -44.1 3 8708 자동차부품 1180.2 5.1 1337.5 5.0 1411.0 6.1 5.5 4 8542 전자집적회로 911.3 3.9 929.7 3.5 1003.6 4.3 8.0 5 8905 특수선박 16.1 0.1 0 0 765.9 3.3 0 6 8517 무선전화기 1335.0 5.8 1514.0 5.6 708.4 3.1 -53.2 7 8529 송수신기기 1052.6 4.5 966.4 3.6 698.6 3.0 -27.7 8 9013 액정디바이스 1003.8 4.3 768.5 2.9 566.6 2.4 -26.3 9 2710 경유,등유 574.4 2.5 1072.0 4.0 557.2 2.4 -48.0 10 7210 철강 433.9 1.9 458.4 1.7 363.5 1.6 -20.7 11 8507 축전지 199.7 0.9 309.7 1.2 336.1 1.5 8.5 12 4011 타이어 358.2 1.6 443.1 1.6 335.9 1.5 -24.2 13 8429 탬핑용기계 227.3 1.0 308.8 1.1 321.5 1.4 4.1 14 8471 컴퓨터 350.6 1.5 361.5 1.3 281.3 1.2 -22.2 15 3907 폴리아세탈수지 294.2 1.3 400.9 1.5 270.0 1.2 -32.7 16 8409 항공기엔진 207.6 0.9 246.9 0.9 244.4 1.1 -1.0 17 8548 일차전지 98.9 0.4 126.2 0.5 238.7 1.0 89.2 18 3002 면역혈청 4.9 0.02 64.3 0.2 201.9 0.9 213.8 19 8512 조명기구 159.8 0.7 204.1 0.8 200.7 0.9 -1.7 20 3903 스티렌 181.2 0.8 216.5 0.8 198.9 0.9 -8.1 <지난 4년간 EU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6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중국 15.8 1 15.9 1 16.8 1 19.3 1 미국 11.7 2 11.6 2 12.0 2 14.3 2 러시아 11.2 3 11.5 3 10.8 3 7.5 3 스위스 5.3 4 5.5 4 5.8 4 5.9 4 노르웨이 4.7 5 4.4 5 4.4 5 3.6 5 터키 2.7 7 3.0 7 3.3 7 3.5 6 일본 3.8 6 3.4 6 3.3 6 3.5 7 한국 2.2 8 2.1 10 2.4 8 2.4 8 인도 2.1 10 2.3 8 2.4 9 2.4 9 브라질 2.1 9 1.8 12 1.8 11 1.8 10 대만 1.3 18 1.3 19 1.4 17 1.5 14 *자료원:WTA,2015년6월최신통계 <EU의對한국상위20대수입품목의수입규모및점유율*순위>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TA,2015년6월최신통계 *주:'15년수입액순위기준상위10대품목,점유율은각품목별전체수입액중한국산수입이차지하는비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4 품목 한국 일본 중국 EU 평균 HS코드 기계류 4위 (6.6%) △23% 3위(7.2%) △5% 1위(30%) △6.5% △13% 8431 전기전자 4위 (11%) +7.7% 8위(6%) △27% 5위(10%) △13.1% +0.5% 8542 자동차 4위(14%) △18.8% 1위(22%) +24.5% 13위(0.4%) △47.1% +4.7% 8703 자동차부품 4위(14%) +7.0% 2위(15%) △8.4% 1위(16%) +0.7% △1.5% 8708 의료기기 7위(2.2%) +5.3% 6위(2.9%) △58.0% 2위(8%) △3.5% △9.1% 9018 의약 13위(0.3%) +316% 6위(1.8%) △11% 9위(1.1%) △8.3% △15% 3004 플라스틱 8위(2.6%) △12.7% 4위(3.4%) +0.5% 1위(49%) △3.3% △3.6% 3926 對EU수출감소 △14% △11% △2.8% □ 對유럽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과 품목 ㅇ 엔화 및 위안화 약세에 따른 경합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 경합국(일,중) 대비 對유럽 수출 감소율이 높으나, 품목마다 상이한 양상 - 한국은 자동차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전자 분야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 <유럽(EU)수입시장내일본,중국,한국의점유율변화> -일․중과경합도가높은품목분야- *자료원:EU수입시장점유순위(점유비율),2015년6월전년대비감소율 유럽 진출전략 125 품목군 내 역 주도품목 ·EU시장성및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모두상위권 유망품목 ·EU역외수입은감소했으나,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상위권기록 가능성품목 ·EU시장성은좋으나한국제품의경쟁력이열위(EU의한국산수입감소)를기록 한계품목 ·EU시장성및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모두하위권 □ 한국의 對유럽 수출유망품목(주도 및 유망품목) *자료원:유럽지역본부분석치(WTA6월전년동기대비통계치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6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독 일 622,824 (5,617) 525,863 (4,098) -15.6% 29위(0.8) 1위(9.2) 2위(8.5) 4위(6.2) 6위(4.6) 8위(4.1) 13위(2.5) 15위(2.1) 24위(0.8) 한국(-27.0) 중국(-4.2) 네덜란드(-20.7) 미국(-3.4) 폴란드(-7.9) 체코(-14.1) 헝가리(-12.9) 일본(-14.3) 대만(-5.9) 프 랑 스 346,167 (2,136) 283,880 (1,588) -18.0% 33위(0.6) 1위(17.4) 2위(8.6) 3위(7.4) 5위(7.2) 10위(1.8) 11위(1.7) 37위(0.5) 한국(-25.6) 독일(-17.2) 중국(-9.2) 벨기에(-24.0) 미국(-6.6) 폴란드(-12.9) 일본(-12.3) 대만(-10.5) 영 국 524,403 (4,921) 471,643 (4,972) -10.1% 21위(1.1) 1위(15.1) 2위(9.8) 3위(9.3) 15위(1.6) 24위(0.8) 한국(+1.0) 독일(-6.7) 중국(-1.0) 미국(-2.1) 일본(-2.1) 대만(-8.5) 네 덜 란 드 303,611 (2,518) 254,172 (1,800) -16.3% 29위(0.7) 1위(14.3) 2위(13.7) 3위(8.1) 4위(7.7) 9위(2.3) 24위(0.8) 한국(-28.5) 독일(-16.4) 중국(-4.8) 벨기에(-18.2) 미국(+5.8) 일본(-6.7) 대만(-23.0) 벨 기 에 235,045 (1,511) 189,465 (1,121) -19.4% 26위(0.6) 1위(16.8) 2위(12.5) 4위(8.6) 7위(4.3) 10위(2.2) 17위(1.1) 42위(0.3) 한국(-25.8) 네덜란드(-33.3) 독일(-23.5) 미국(-2.4) 중국(-8.0) 일본(+5.2) 폴란드(-20.7) 대만(-17.4) 스 위 스 207,935 (540) 187,510 (496) -9.8% 40위(0.3) 1위(20.7) 2위(11.5) 3위(8.6) 4위(7.8) 6위(5.0) 7위(3.1) 14위(1.5) 33위(0.4) 한국(-8.2) 독일(-14.8) 영국(-9.9) 미국(+3.6) 이탈리아(-15.0) 중국(-5.3) 오스트리아(-22.8) 일본(-7.7) 대만(+1.2) 오 스 트 리 아 89,276 (557) 72,950 (386) -18.3% 22위(0.5) 1위(36.1) 2위(6.2) 3위(5.7) 4위(5.1) 5위(4.7) 6위(4.0) 15위(1.4) 26위(0.4) 한국(-30.6) 독일(-19.2) 이탈리아(-18.7) 중국(-8.8) 스위스(-18.2) 미국(-2.4) 체코(-21.3) 일본(-13.1) 대만(-12.3) ※ 별첨 : 한국의 유럽 주요국별 전체 M/S(수입시장 기준) 유럽 진출전략 127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폴 란 드 112,643 (1,660) 95,866 (1,314) -14.9% 16위(1.4) 1위(27.5) 2위(7.5) 3위(7.1) 4위(5.7) 5위(5.3) 15위(1.7) 14위(1.9) 25위(0.6) 29위(0.5) 한국(-20.8) 독일(-11.3) 러시아(-42.2) 중국(+4.3) 네덜란드(-13.4) 이탈리아(-15.4) 헝가리(-19.7) 미국(+0.9) 일본(-14.6) 대만(-12.1) 체 코 77,767 (1,073) 68,388 (1,224) -12.1% 13위(1.8) 1위(30.1) 2위(8.6) 3위(7.3) 4위(6.5) 7위(3.9) 15위(1.6) 16위(1.0) 21위(0.8) 한국(+14.1) 독일(-11.3) 폴란드(-7.8) 중국(+13.0) 슬로바키아(-12.5) 이탈리아(-12.9) 미국(-21.4) 루마니아(+1.2) 일본(-16.4) 헝 가 리 53,374 (554) 46,170 (687) -13.5% 16위(1.5) 1위(25.8) 2위(6.8) 3위(6.5) 4위(5.4) 6위(4.7) 8위(4.5) 13위(1.9) 17위(1.4) 26위(0.6) 한국(+23.9) 독일(-11.3) 중국(-3.6) 오스트리아(-20.2) 폴란드(-9.0) 체코(-11.2) 이탈리아(-15.1) 미국(-6.0) 일본(-2.5) 대만(-12.2) 루 마 니 아 38,944 (290) 33,828 (266) -13.1% 22위(0.8) 1위(19.5) 2위(11.1) 3위(7.9) 4위(6.0) 5위(4.7) 6위(4.4) 18위(1.2) 29위(0.5) 34위(0.3) 한국(-8.18) 독일(-10.2) 이탈리아(-13.2) 헝가리(-12.7) 프랑스(-14.8) 폴란드(-7.1) 중국(-2.4) 미국(+1.) 일본(+2.8) 대만(-7.9) 불 가 리 아 17,035 (54) 14,516 (45) -14.8% 32위(0.3) 1위(13.0) 2위(12.3) 3위(7.4) 4위(7.0) 5위(5.9) 8위(3.8) 22위(0.9) 36위(0.3) 28위(0.5) 한국(-16.6) 독일(-6.3) 러시아(-26.0) 이탈리아(-16.5) 루마니아(-18.7) 터키(-16.7) 중국(-3.1) 미국(-35.9) 일본(-32.7) 대만(+45.4) 스 웨 덴 83,681 (490) 68,411 (375) -18.3% 28위(0.6) 1위(17.9) 2위(8.0) 3위(7.7) 4위(7.6) 5위(5.9) 13위(2.8) 19위(1.1) 27위(0.6) 한국(-23.3) 독일(-15.5) 노르웨이(-16.2) 네덜란드(-15.1) 덴마크(-15.8) 중국(-3.6) 미국(-9.6) 일본(-20.0) 대만(-15.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8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덴 마 크 50,943 (1,809) 43,134 (1,373) -15.3% 9위(3.2) 1위(20.1) 2위(12.0) 3위(7.9) 4위(7.2) 5위(6.7) 6위(4.3) 8위(3.4) 12위(2.5) 28위(0.5) 31위(0.4) 한국(+23.9) 독일(-16.4) 스웨덴(-15.8) 네덜란드(-10.7) 중국(-3.7) 노르웨이(-24.1) 영국(-19.7) 폴란드(-14.4) 미국(-26.1) 대만(-14.8) 일본(-3.7) 핀 란 드 39,661 (115) 29,715 (122) -25.1% 28위(0.4) 1위(16.6) 2위(15.8) 3위(9.4) 4위(7.9) 6위(3.7) 11위(2.5) 12위(2.3) 13위(2.2) 16위(1.4) 25위(0.5) 26위(0.5) 한국(+5.9) 독일(-15.8) 스웨덴(-24.0) 러시아(-50.0) 네덜란드(-19.2) 중국(-10.3) 이탈리아(-20.6) 폴란드(-22.8) 미국(-21.8) 체코(-12.5) 일본(-19.3) 대만(-16.5) 이 탈 리 아 245,927 (1,562) 209,597 (1,760) -14.8% 26위(0.8) 1위(15.4) 2위(8.6) 3위(7.4) 5위(5.0) 7위(4.0) 12위(2.3) 14위(1.6) 25위(0.8) 36위(0.6) 한국(+12.7) 독일(-15.0) 프랑스(-14.3) 중국(-4.1) 스페인(-10.6) 미국(-2.2) 폴란드(-4.9) 루마니아(-10.4) 일본(-5.6) 덴마크(-11.1) 스 페 인 176,030 (1,073) 150,063 (1,242) -14.8% 27위(0.8) 1위(13.0) 2위(11.2) 3위(8.3) 4위(6.1) 5위(4.9) 12위(1.7) 17위(1.4) 21위(1.1) 42위(0.4) 한국(+15.8) 독일(-8.8) 프랑스(-15.3) 중국(+1.3) 이탈리아(-11.4) 미국(+1.5) 폴란드(+5.0) 체코(-1.9) 일본(-4.2) 대만(-4.5) 그 리 스 32,487 (1,764) 24,837 (380) -23.6% 16위(1.5) 1위(11.1) 2위(8.6) 3위(7.5) 4위(6.6) 5위(6.2) 8위(3.8) 18위(1.4) 30위(0.7) 44위(0.3) 한국(-78.4) 독일(-12.9) 이탈리아(-14.6) 러시아(-49.7) 이라크(-30.4) 중국(-8.3) 스페인(-7.1) 미국(-8.3) 일본(+45.2) 대만(-3.3)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6월전년동기대비기준) 유럽 진출전략 129 2. 투자진출 □ 한국의 법인 진출 증가세 ㅇ 유럽 경제위기 영향으로 한국의 對EU직접투자는 감소세를 기록 하였으나, ´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기록中 - 한국의 對EU직접투자규모 추이 (신규법인수) 111건('11년)→ 91건('12년)→ 102건('13년)→ 119건('14년) (신고건수) 342건('11년)→ 317건('12년)→ 327건('13년)→ 328건('14년) □ 동유럽을 중심으로 생산법인 설립 활발 ㅇ 우리나라의 최근 4개년 對EU직접 투자는 주로 서유럽에 편중되어있으나, 전체 대비 차지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전체 EU직접투자에서 서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금액기준) '11년 94%에서 '14년 82%로 하락 → 동유럽 비중이 점차 증가 - 한국 대기업의 동유럽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및 인프라 프로젝트참여를 위한 현지법인설립이 동유럽해외진출 증가의 주요 요인 <한국의對EU직접투자규모(지역별)>(단위:U$백만,%)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EU 111 3,739 91 3,681 102 3,734 119 3,027 동유럽 31 183 11 491 28 163 32 374 서․북유럽 71 3,490 68 2,810 64 2,358 77 2,482 남유럽 9 66 12 380 10 190 10 171 *자료원:수출입은행,신규법인설립건수,투자송금금액 □ 한국, M&A형 투자진출 증가세이나 경쟁국 대비 저조 ㅇ 중국․일본의 유럽브랜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현지화 진출활발 - 中, 대유럽 M&A건수 7배, 금액 40배 증가 (‘02년:11건,$2.6억→‘12년:78건,$105억) - 日, 유럽기업 M&A를 통한 생산기지 노력 강화 중국의 대유럽 M&A 동향 .포르투갈정부추진민영화프로젝트의45%중국기업이투자(전력,보험등) .타깃국가별업종차별화:독일(친환경․기계등제조기술),남유럽(민영화프로젝트) 대유럽 투자(M&A포함) 한·중·일 동향 비교 대 EU 투자금액(‘10,누계) EUFDI 시장점유율(‘14) ‘10년 대비 ’14 증감율(%) 한국 185억유로(‘10:131억유로) 0.5% +41% 중국 268억유로(‘10:61억유로) 0,7% +339% 일본 1,615억유로(‘10:1,334억유로) 4.0% +44% * :자료원:EUROSTAT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0 국가 우리기업 주요 관심 분야 폴란드 초고속인터넷망구축,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소각발전소건설등 헝가리 축구경기장건설,병원건설,ITS,지하철개보수등 체코 공항철도건설,공항안면인식시스템구축,ITS프로젝트등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수처리등 불가리아 철도현대화프로젝트,MechanicalBiologicalTreatmentsystem 설비프로젝트등 크로아티아 전력·에너지,전자교육시스템,광통신망구축등IT프로젝트 3. 공공프로젝트 □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동향 ㅇ 우리 기업의 EU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 -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는 증가하고있으나 아시아·중동 중심 - 해외 수주액은 ‘14년 기준 660억 달러로 ‘04년 대비 8.8배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및 중동지역이 71.6%를 차지하며, 유럽지역의 경우 1% 수준으로매우 미미 *해외수주액(U$):(’04)75억 ➛ (’11)591억 ➛ (’12)649억 ➛ (’14)660억 ㅇ 최근 IT,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EU 진출 노력이 확대 되고있으며,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주 사례 창출 *포스코건설,폴란드생활폐기물처리발전소프로젝트수주,2.5억달러(´12) *KT,폴란드초고속인터넷망프로젝트수주,1.2억달러(´13) <동유럽국가별우리기업관심분야> □ 2016년, EU기금(2014-2020)연계 공공프로젝트 발주 개시 본격화 ㅇ 2014-20년 EU 회원국 전체에 배정된 금액은총 3,518억 유로임 - 동유럽 국가 중폴란드가 22%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이후 루마니아(6.5%), 체코(6.2%),헝가리(6.2%), 크로아티아(2.4%), 불가리아(2.2%) 順 - ‵16년 초부터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 EU의 프로젝트 기금 •EU지역균형적인발전을위해2014-2020기간중총3,518억유로규모기금배정 (농촌해양기금1,013억유로제외) *전체EU기금중 76%가 공공프로젝트 관련 기금 •2015년말까지2007-2013EU기금프로젝트가완료될예정이며,2014-2020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발주는 2016년부터 본격 개시 유럽 진출전략 131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벨기에 - - 1,039.7 938.6 - 263.2 42.4 2,283.9 불가리아 2,278.3 5,089.3 - - - 165.6 55.2 7,588.4 (2.2%) 체코 6,258.9 15,282.5 - 88.2 - 339.7 13.6 21,982.9 (6.2%) 덴마크 - - 71.4 255.1 - 226.9 - 553.4 독일 - - 9,771.5 8,498.0 - 965.4 - 19,234.9 에스토니아 1,073.3 2,461.2 - - - 55.4 - 3,590.0 아일랜드 - - - 951.6 - 168.8 68.1 1,188.6 그리스 3,250.2 7,034.2 2,306.1 2,528.2 - 231.6 171.5 15,521.9 스페인 - 2,040.4 13,399.5 11,074.4 484.1 617.5 943.5 28,559.5 프랑스 - 3,407.8 4,253.3 6,348.5 443.3 1,089.3 310.2 15,852.5 크로아티아 2,559.5 5,837.5 - - - 146.1 66.2 8,609.4 (2.4%) 이탈리아 - 22,324.6 1,102.0 7,692.2 - 1,136.8 567.5 32,823.0 사이프러스 269.5 - - 421.8 - 32.7 11.6 735.6 라트비아 1,349.4 3,039.8 - - - 93.6 29.0 4,511.8 리투아니아 2,048.9 4,628.7 - - - 113.7 31.8 6,823.1 룩셈부르크 - - - 39.6 - 20.2 - 59.7 헝가리 6,025.4 15,005.2 - 463.7 - 361.8 49.8 21,905.9 (6.2%) 몰타 217.7 - 490.2 - - 17.0 - 725.0 네덜란드 - - - 1,014.6 - 389.7 - 1,404.3 오스트리아 - - 72.3 906.0 - 257.3 - 1,235.6 폴란드 23,208.0 51,163.6 - 2,242.4 - 700.5 252.4 77,567.0 (22.0%) 포르투갈 2,861.7 16,671.2 257.6 1,275.5 115.7 122.5 160.8 21,465 루마니아 6,935.0 15,058.8 - 441.3 - 452.7 106.0 22,993.8 (6.5%) 슬로베니아 895.4 1,260.0 - 847.3 - 62.9 9.2 3,074.8 슬로바키아 4,168.3 9,483.7 - 44.2 - 223.4 72.2 13,991.7 핀란드 - - - 999.1 305.3 161.3 - 1,465.8 스웨덴 - - - 1,512.4 206.9 342.3 44.2 2,105.8 <EU회원국별기금배정현황(2014-2020년)> (단위:백만유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2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영국 - 2,383.2 2,617.4 5,767.6 - 865.6 206.1 11,839.9 기술지원등 2,161.0 총계 351,854.2 *자료원:EU집행위 □ 경쟁국 기업의 수주 성공사례 (크로아티아 Plomin C/화력발전소 프로젝트) ㅇ 프로젝트 내용 -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州 플로민灣 지역의 플로민 화력발전소 단지에청정 석탄활용 기술을 적용한 현대적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 현재운영 중인 플로민 1 및 플로민 2 발전소 중 플로민 1을폐쇄하고 플로민 C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조건을 개선 - 동 발전소에는 초임계 분쇄석탄 기술(supercritical pulverized coal technology)을 적용, 45%의 효율도 달성(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효율도는 32-37% 수준) - 규모 : 800백만 유로 - 발주방식 : BOT ㅇ 수주 유망 기업 : 일본 마루베니컨소시엄(최종 입찰 1위) - 우리나라의 D社컨소시엄 2위, 최종 입찰자 선정은 미정 ㅇ 입찰 진행과정 - 2012년 9월 PQ마감 : 한국컨소시엄(N발전, D건설, M사 등), 일본 컨소시엄(마루베니, EDISON, POL-MOT) 입찰서 제출 - 2013년 4월 : PQ를 통과한 3개회사에 최종 입찰서 제출요청 (기한 : 2013년 10월) *2013년7월:한국컨소시엄을주도한A발전입찰참가취소 - 2014년 9월 : 마루베니컨소시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15년 2월 : 발주처, 마루베니컨소시엄과 배타적협상 계약서 체결 - 2015년 4분기 : 최종 입찰자 선정 예정 유럽 진출전략 133 ㅇ 성공 요인 - 동 프로젝트는 전력청장의 국내 방한, PQ 입찰 단계 시 한국컨소시엄의 평가 우위 등으로 인해 수주가매우 유력시 되었으나, 우리기업들은 동 프로젝트의 전력구매협정(Power Purchasing Agreement*)방식때문에 국내 파이낸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컨소시엄 리딩 기업의 사업포기로 이어짐 *동프로젝트전력구매협정방식:50%발주처(전력청)구매,50%운영사의시장판매 - 배타적협상 계약서를 체결한 마루베니컨소시엄은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동 전력구매협정 변경을 발주처에 강하게 요청, 현재 75% 발주처 구매, 25% DG Energy* 구매 방식(EU기금)으로 변경될 가능성도있는 상황 *DGEnergy:유럽집행위산하의에너지정책기관 - 우리 기업의 중도 사업철수 계기는 PPA가 가장 크게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공기업의 부채축소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해외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팽배했던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반면 마루베니컨소시엄은 발주처와의협상에있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 이때문에 발주처의 최종 입찰 계약이 지연되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4 □ 2016년 유망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Pulawy발전소CCGT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Pulawy 발주처 명 GrupaAzotyZakladyAzotowePulawyS.A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수립 발주규모/방식 265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총 프로젝트 금액은 약 11,250억 PLN(약 3억 달러) 규모로 동프로젝트를위한SPV설립 -저탄소생산을위한400MWe규모의CCGTpowerblock 건설프로젝트 -신규건설block은기존의석탄발전소와연계 -Azoty그룹의화학공장과현대식발전시설을복합화하여 시너지효과기대 -루벨스키에주최대규모의프로젝트중하나로그동안 폴란드전력청PGE에서추진해왔으나Azoty그룹에서지분을 인수하면서재추진 프로젝트일정 프로젝트세부계획수립단계로2015년말또는2016년초입찰예정 특기사항 천연가스를주원료로하는발전시설이며한국E&C업체들이 참여해볼만한프로젝트 Azoty그룹은 폴란드 30대 대기업으로 2991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기준수익이28억달러규모(폴란드재무부가최대주주) 프로젝트명 바르샤바AFC(AutomaticFareCollection)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바르샤바市 발주처 명 ZTMWarszawa(바르샤바市대중교통청) 프로젝트단계 TechnicalDialogue 발주규모/방식 5천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동 사업은 바르샤바 전체 AFC(Automatic Fare Collection)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망을 Open payment 시스템을 적용하여교통요금징수시스템을통합구축하는것임 -시스템보안,신규교통카드및결재기능등고려중 -현장위치:폴란드바르샤바(수도)전지역 -EU기금투입여부에따라2016년초에발주예상 프로젝트일정 2016년중입찰진행전망 특기사항 동 사업은 가격보다는 기술적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참여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유럽 진출전략 135 프로젝트명 토룬市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토룬 발주처 명 MZD토룬(토룬市도로공사) 프로젝트단계 ’14년전체적인컨셉수립완료 발주규모/방식 26백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실시간교통상황모니터링,VMS,CCTV,대중교통시스템도입 -2014년전체적인컨셉수립완료 - 2015년 중 EU의 금융지원 신청 중이며 승인 시 2016년 중 입찰예정 -사업기간은3년예상 프로젝트일정 2016년중입찰진행 특기사항 한국ITS사절단의폴란드방문시미팅을한바있으며,‘15년 6월방한하여관련국내기업과면담진행 프로젝트명 크라쿠프市외곽도로건설 국가/지역 폴란드/크라쿠프市 발주처 명 KHK(크라쿠프개발공사)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계획 발주규모/방식 6억6천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두개의순환도로건설예정 ①ZwierzynieckaandPychowickaRoute -Estimatedvalueoftheprojects:USD662655481 -Constructionoffastroad,twocarriageways,3laneseach, 4.2kmlong .2.5kmtunnel/2kmlongfastroad,twocarriageways,3 laneseach .0.5kmlongbridgeoverVistulariver/0.4kmlongbridge overchannel ②Łagiewnickaroute -Estimatedvalueoftheproject:USD334,439,162 -Constructionof:3.7kmlongfastroad,two3lane carriageways .4tunnels/Fastroad,two3lanecarriageways,3.7kmlong .4tunnelsofthelength(0.4km,0.6km,0.7kmand0.25km) .Tramtrackline/1.7kmtramtrack .Tramtunnel0.7kmlong 프로젝트일정 프로젝트계획단계 특기사항 ’15년6월방한하여관련국내기업과면담,PPP프로젝트추진가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6 프로젝트명 태양광발전모듈(PV)조달입찰 국가/지역 헝가리/BaracskaCity,Hungary 발주처 명 KLNSYSKft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5백만달러/수의계약 프로젝트 세부내역 - 1차 시범 프로젝트로 350kw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헝가리 Baracska市의제과업체에설치할계획 - 동 프로젝트는 약 600개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연간 175,000kw의 전력을 자체 조달할 예정이며, 1차분 소요비용은 약270천달러로예상 프로젝트일정 -2015.11월말낙찰업체선정 -2016.1월말기술제안서접수 -2016년2분기설치시작 특기사항 - 헝가리는 EU의 공동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다수의 소규모 업체가 EU펀드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들의 납품기회가 될수있음 프로젝트명 플라스틱폐기물재활용플랜트건설 국가/지역 헝가리/부다페스트시인근지역(부다페스트에서20km거리) 발주처 명 F사(민간기업) 프로젝트단계 1차적으로2015.10월중우선협의대상기업선정예정 발주규모/방식 15백만유로/수의계약(가격+품질) 프로젝트 세부내역 F사가 수집하는 연간 7,000톤의 폐기물 PET을 원재료로 토목 섬유를생산하는플랜트를건설하는환경프로젝트 프로젝트일정 입찰예정일:2015년4/4분기예상 특기사항 재원조달방식: EU기금(45%) +발주처(30%) +낙찰자(20%, 플랜트 설비투자형태) 유럽 진출전략 137 프로젝트명 프라하도심공항철도 국가/지역 체코/프라하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단계 타당성조사및공식승인절차완료 발주규모/방식 15억달러/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타당성조사실시에따라최적의철도구간선정작업중 프로젝트일정 프라하공항철도에대한타당성조사가현재마무리단계에있는바, 부처간의견수렴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정을거쳐2015년여름 타당성조사에대한공식승인절차가완료된것으로추정. 향후환경영향평가및국민의견수렴절차가시작되며향후2년정도 소요되고기술솔루션선정절차(1-2년)진행예정 특기사항 PPP방식 또는 EU기금 활용 여부는 2018년까지 용도허가 (zoningpermit)를확보한이후에결정될예정 프로젝트명 가스파이프라인망건설 국가/지역 체코/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접경지역 발주처 명 EUStream 프로젝트단계 2012년FeasibilityStudy는이미완료되었으나본프로젝트에 대해서는아직은이사회에서정식투자결정이안된상황으로 발주규모/방식 15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North-South노선의일부로슬로바키아와폴란드를잇는총길이 약100km(슬로바키아구간만)를다소상회하는구간.아직정확한 지정구간은미정이지만현재Kosice(SK)-Pustyny(Pol.)구간과 VelkeKapusany(SK)-Strachocina(Pol.)구간이유력대상루트로 검토되고있음 프로젝트일정 2015년초시장추이를보고EU측으로부터자금지원이이루어질 경우2016년상반기중프로젝트를발주하고늦어도향후2-3년 내에는시운전예상 특기사항 동프로젝트는Net4Gas사에서추진하는 모라비아가스관 구축사업과도직간접적으로연관이되어있어상호연계해서 추진할경우사업의시너지효과도있을것으로분석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8 프로젝트명 가스파이프라인망건설 국가/지역 체코/체코,폴란드,오스트리아접경지역 발주처 명 NET4GAS 프로젝트단계 현재디자인및기초설계,본입찰서류작업들을하기위한 엔지니어링업체선정입찰이발주된상태며2016년9월말 최종입찰서류제출예정임. 발주규모/방식 30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폴국경에서체-오국경사이체코구간으로총길이약 150km,가스관직경(DN;NominalDiameter)1000mm 프로젝트일정 본입찰의실질적인발주시기는2016년9월말경서류작업이 완료되어4/4분기에공식입찰이발주가될예정임 특기사항 Net4Gas는체코유일의가스TSO(transitsystemoperator)로 체코공공조달법(PPA;PublicProcumentAct)이규정하는공공 인프라사업자(sectorsupplier)임. 프로젝트명 국가고속광통신기간망및Access망구축 국가/지역 체코/전지역 발주처 명 산업부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5억 유로 / 공개입찰(EU기금 50-60% + 민간투자 40-50%-DBO 모델)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내고속광통신기간망이폭넓게미치지않은지역에신규로 광통신망 및 Access망을 구축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광케이블을 활용한 기존 인프라망의 현대화 및 expansion포함) 프로젝트일정 본입찰의실질적인발주시기는2016년9월말경서류작업이 완료되어4/4분기에공식입찰이발주가될예정임 특기사항 체코정부는 일부 대형 로칼 통신사들이 전체 프로젝트를 독식 하지않도록한국측의참여를권장하는입장 유럽 진출전략 139 프로젝트명 프라하시통합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체코/프라하 발주처 명 프라하교통공사(DPP) 프로젝트단계 기존의OPENCARD시스템을대체하기위한대안을수립하기 위한계획단계수준 발주규모/방식 미정(타당성조사제안(50만달러규모)) 프로젝트 세부내역 프라하 시내 현재 개별화 되어 있는 대중교통, 경찰 Security System, 신호체계, Parking System, Waste Collection System을 하나로통합하여관리하기위한프로젝트시스템구축검토 프로젝트일정 발주시기2016년말예상 프로젝트명 교통부고속도로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 국가/지역 체코/전지역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단계 신규운영사선정을위한입찰준비중 발주규모/방식 발주규모미정/발주방식(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내현재고속도로는통행료징수시스템이전혀없어 신규로도입하고자하는계획추진 프로젝트일정 사업계획내각승인후내년초입찰서를발주,9월경에는최종 업자선정완료예정 특기사항 체코 정부는 한국의 고속철, 일반철도, 지하철 및 고속도로 등 모든 인프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부분은적극도입해보겠다는입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0 프로젝트명 Sibiu-Avrig-Fagarasi-Codlea-Brasov고속도로건설 국가/지역 루마니아/Sibiu-Brasov주 발주처 명 루마니아도로공사 프로젝트 단계 EU집행위에기금지원요청예정 발주규모/방식 EUR816.44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총길이:120km -Sibiu(MohuVest)-Fararas,63.4km,EUR413.62백만 -Fagaras-Brasov(Ghimbav),56.6km,EUR402.82백만 .Sibi(MohuVest)-TalmaciuNord6.6km .TalmaciuNord-BraduVest3.8km .BraduVest -Persani76.6km .Persani-VladeniVest5.5km .Vladeni Vest-Brasov(Ghimbav)27.5km 프로젝트 일정 -2015년4분기:EU집행위승인요청 -2017년1분기:입찰 -2020년:준공 특기사항 유럽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OP사업으로 수행예산 조달계획 프로젝트명 부쿠레슈티서부및Grozavesti온수보일러시스템유지보수 국가/지역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발주처 명 ElectrocentraleBucurestiSA 프로젝트 단계 -타당성조사진행중,EU기금지원대상사업으로승인 발주규모/방식 EUR10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Provide the thermal power needed by the Centralized Thermal Power Supplier System (SACET) of Bucharest Municipality under safe circumstances, continuity of supply and compliance with the environment requirements, in particular to cover the maximum thermal power needed in wintertime. Other feasibility indicators: a) CAF no. 1 - CTE West IRR (internal rateofreturn): 14.66%RT(recovery time): 9.31years. b)CAFno.4 -CTEGrozavesti 프로젝트 일정 -2015.4분기-2016.1분기:입찰공고 -2016하반기:프로젝트시행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개발OP사업으로수행예산조달계획 유럽 진출전략 141 프로젝트명 RajaConstanta상·하수인프라구축 국가/지역 루마니아/Constanta,Ialomita,Calarasi,Ilfov,Dambovita,Brasov 발주처 명 RajaConstanta 프로젝트 단계 On February 2th 2015 has been signed the contract with consortium Romair Consulting- Lois Berger for “Technical Assistance for preparation of the Financing Application and Awarding Documentatio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of the water and waste water infrastructure in the operating area ofSCRAJASACONSTANTA,for2014-2020period” 발주규모/방식 USD325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2020년까지 6개주의 상·하수 설비 유지보수, 현대화 작업을 통해상·하수공급및수질개선 프로젝트 일정 -2015.8월:타당성조사(F/S) -2015.12월:소요예산을위한금융지원신청 -2016년:입찰공고 -2020년:준공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개발OP사업으로수행예산조달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2 프로젝트명 소피아市RDF열병합발전소건설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소피아 발주처명 소피아난방공사(ToplofikaciaSofiaJSC) 프로젝트단계 계획 발주규모/방식 1억3,500만유로/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소피아시내에서연간발생하는약41만톤의폐기물을MBT 처리하여연간18만톤의RDF생산(발열량12.0-14.0MJ/kg) -폐기물처리절차 -Yanavillage(폐기물처리장및MBT전처리설비) -DolniBogrovVillage(퇴비및생화학가스에너지생산설비) -ToplofikaciaSofia(RDF를활용한열병합발전) * RDF에서 생성된 폐기물 연로는 소피아 Toplofikacia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 될 예정 프로젝트일정 [구축계획] ∙ 1단계 : Technology selection, site selection and principal designoftheplant - 1단계는 이미 KIDSF(Kozloduy International Decommissionin SupportFund)기금EUR1.5백만을활용하여마무리됨 -초안설계(DraftDesign)는마무리된상황 ∙2단계:Engineering&ConstructionoftheRDFplant -2016상반기엔지니어링및건설입찰발표예정 -엔지니어링및건설입찰과함께발표될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정부는EU환경지침중쓰레기재활용목표달성을 위해지속적으로폐기물처리설비를지속적으로발표할계획임 - 도시고형폐기물(MSW) 규모가 가장 많은 소피아市의 RDF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이며 엔지니어랑과 건설 입찰이 하나의 Tender로 발표될 가능성이 큼 유럽 진출전략 143 프로젝트명 플로브디프-부르가스구간청도개보수및교통신호시스템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플로브디프 발주처명 NRIC(NationalRailwayInfrastructureCompany)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억662만달러/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프로젝트구축세부내역 -ConstructionoffiberopticcablealongthelinePlovdiv -Burgas -Eliminationoflevelcrossingsandconstructionofoverpasses/ underpassesrailwaystationPlovdiv-Burgas -Constructionofsignalingsystemsontherailwayline Plovdiv-Burgas(ETCSlevel1version2.3.0d) -RehabilitationoftherailwaysectionPlovdiv-Orizovo -ModernizationofrailwaystationOrizovo-Mihaylovo -ModernizationofrailwaystationYambol-ZimnitsainZavoystations -Reconstructionoftherailsignalinglinedevelopmentinstation Zimnica -RehabilitationofthecontactnetworkstationsZimnica-Tserkovski incl.Straldzhastation -RehabilitationoftherailwaysectionStraldzha-Tserkovski -RepairofbuildingsandfacilitieswithinthestationcomplexKarnobat -ConstructionofprotectedforestbelsthestationsChernograd-Ajtos -ImplementationofinterlinkingsystemsintheareaKarnobat-Burgas 프로젝트일정 [구축계획] ∙1단계:타당성조사 -1단계타당성조사및초안설계는TrakiaConsult Consortium이선정됨 ∙2단계:설계및시공업체선정입찰예정 - 발주처는플로브디브-부르가스구간철도개보수및교통신호 시스템구축사업자선정을위한입찰을발표할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 정부의 플로브디브-부르가스 구간의 철도시설 개보수 및교통신호 시스템구축은한국의 경부선핵심구간 철도개보수및교통신호시스템구축사업임 - 불가리아 정부는 2014-2020년 기간 OP(Operation Program) “Transport”에 할당된 EU기금과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철도시설과인프라구축을추진한다는계획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4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LNG가스터미널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크르크섬 발주처명 LNGCroatia(크로아티아가스공사) 프로젝트단계 투자의향서제출(2015년12월15일기한) 발주규모/방식 405-63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프로젝트목적 ◦천연가스의안전한공급및유동성확보 ◦ 기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독립적 운영, 에너지 수출국가로의 변화 필요 (자국 생산 천연가스의 판매 다변화, 운영 효율화 창출) ◦LNG터미널확보를통한에너지제반산업육성 ◦ 중⋅남부 유럽국가, LNG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한 공급기지 로서크로아티아의역할기대 2.범위(내용):EPC+Operation ◦Terminalconfiguration:Onshoretanksandvaporizers ◦Plannedcapacity:4-6bcm/year ◦Tankcapacity:(fullcontainment):2x180,000m3 ◦SizeofLNGsupplyships:75,000-265,000m3 ◦Regasificationtechnology:SPV 3.진행상황 ◦2012년:LNG프로젝트발표 ◦2013년:사업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실시 ◦2014년8월:EU-Funded프로젝트로EU본부에신청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등으로서유럽에너지공급안정성을높이기 위한전략프로젝트로부상 ◦2014년10월:EUFundedProject및Juncker’sList에포함 ◦ 2014년12월:EU본부에서사업모델컨설팅을위해4.9백만유로 배정(Grant) ◦014년12월:입찰준비컨설팅회사선정입찰(5개회사입찰참여) -E&Y,A.TKearney등이참여하였고E&Y에서수주 ◦ 2015년 1월 -6월: 주변국으로부터가스공급및 사용관련의 향서접수(OpenSeasonforcapacitybookingandallocation) ◦2015년7월:가스수입및사용관련계약 프로젝트일정 ◦2015년12월15일한: 투자의향서제출 ◦2016년상반기(예정):사업자선정PQ ◦2016년하반기(예정):사업자선정및EPC계약체결 ◦2020년완공(예정) 유럽 진출전략 145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e-SchoolProgram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 발주처명 CARNetINSTITUTION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컨설팅업체선정입찰중 발주규모/방식 총2단계18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프로젝트목적 ◦디지털전자교육시스템마련을통한교육선진화 ◦초고속통신망구축을통한저개발지역에대한교육역량강화 ◦e-SchoolProgram기반하의교육자양성 ◦e-교육콘텐츠시장활성화 2.범위(내용)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eSchools 플랫폼 기반 하에 초고속 통신망및장비설치가동프로젝트의핵심목적 - eSchools 기본 플랫폼 구성: 1)e -Class Book 2) Schools 2.03)NikolaTeslaandClassroomofthefuture - eSchools플랫폼은현재상기3개분야에대한기본플랫폼 이완성되었으며,네트워크장비및기타전자교육자재와의 호환성을감안최종플랫폼을완성시키겠다는계획임 1)e-ClassBook - e-Clas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재 및 학교 행정 서류 일체에대한전자문서화 -e-Class열람권자:교직자,학생,학부모 * 동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교사들의 수업 교재 등재 및 학적관리 △학생들의 성적 조회 및 과제 열람 △학부모의 자녀학적관리조회가가능할전망 *현재크로아티아전체학교의30%동어플리케이션활용 2)School2.0 - 2013년 6월 크로아티아 정부의 ‘교육연구 정책’ 3대 핵심 과제선정 - 크로아티아 아카데믹연구 네트워크(Croatia Academic and Researchnetwork,CARNet)와25개학교와의광통신망구축을 통한전자교육실시 - 도서지역 등 저 개발 지역 학교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교육상향평준화시도 - 2013년9월사업개시후현재까지도서지역을포함총27개 초등학교사업운영 3)NikolaTeslaandClassroomofthefuture - 동 사업 전용 포털사이트(https://tesla.carnet.hr/)를 통한 수학, 과학,생물학등의교육실시 -전자수업을위한멀티미디어시설구축 ◦ 발주처인 CARNet(크로아티아 교육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크로아티아연구/학술기관,초중등학교,교육부,보건부네트 워크 운영)은 전자교육 확대를 위해 관련 통신네트워크 설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6 ICT 기반의교육자재구매를계획하고있음 -도심과부도심간의초고속통신네트워크구축 -학교정보통합관리를 위한원거리통신및무선인터넷망 확장 -태블릿등개인용IT기기및전자스크린장비구매 -클라우드기반의e-Servic,e-Content개발 3.진행상황 -2013년:e-School플랫폼계획발표 -2014년:기본플랫폼완성및일부시범사업실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및 IT 교육 부자재 구매를위한정부조달방안마련 -2015년:시범사업전략및입찰방안마련 * 시범사업 대상 학교 150개 중 20개 학교에 tablet/laptop(약 800대) 전자칠판(30대) 제공 사업 입찰 완료(현재 5개 컨소 시엄입찰참여,평가진행중,9월계약예정) - 2015년 7월:20개학교대상e-School시범사업(교육및기술 솔루션)추진완료 -2015년11월:150개학교대상시범사업입찰발표예정 프로젝트일정 현재:150개학교대상시범사업입찰을위한컨설팅업체 선정입찰중 유럽 진출전략 147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유럽지역SWOT분석> <Strengths> ◦한-EUFTA효과로인한가격경쟁력 ◦국내산기술력/인지도제고(수출유망품목) ◦ICT기술,건설노하우로프로젝트진출경쟁력 <Opportunities> ◦ECB의양적완화조치로경기회복세강화 ◦(자동차부품)원가절감을위한역외산소싱증가 ◦(의료)고령화,생활개선으로의료수요다변화 ◦(소비재)내수회복으로소비시장활성화 ◦(프로젝트)동유럽중심으로대규모프로젝트발주 <Weaknesses> ◦유로화약세로가격경쟁력약화 ◦M&A진출,현지화취약 ◦바이어의소량오더,빠른딜리버리,AS취약 ◦유럽프로젝트시장에대한노하우부족 <Threats> ◦엔低,위안화低,유로화低 ◦경쟁국(중국,일본)의현지진출강화 ◦유럽내난민유입,그리스디폴트위기등 유럽내사회정치경제적불안요소상존 <시사점> ◦유럽은‘선택과집중’의시장으로수출유망품목위주로시장공략 ◦환율리스크대비,유럽시장에대한현지화및M&A형진출강화 ◦진출경험이취약할경우.유럽내전문salesrepresentative를통한초기시장진입 ◦동유럽주요무역관에서보유한협력네트워크를통한유럽프로젝트시장공략 .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품목 시장에 집중 . 유로화 약세 장기화 대비 현지진출 강화 (M&A등) . 시장초기 진출 시 유럽 현지 Sales Representative 활용 . 공공프로젝트 시장은 현지 네트워크가 관건으로 KOTRA 무역관의 네트워크 활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8 ‵16년도 유럽시장의 사업여건 <기회요인> ◦ 유럽의 경기 회복 강화 * 0.2%(’13년)→1.4%(’14년)→1.9%(’15년)→2.0%(’16년) ◦ 동유럽 대규모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원가 절감을 위한 역외산 소싱 증가 추세 <리스크요인> ◦ 유로화 약세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및난민·테러위협으로 유럽경기의 불확실성잔존 ◦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현지화 기반 확대 우리기업의 강점 우리기업의 약점 ㅇ IT기반 융합상품 수출경쟁력 향상 - 전자용 의료기기,텔레매틱스 자동차부품 등 한국산 수요 증가 ㅇ FTA 선점 효과 - 低유로에 불구, 한국산 소비재,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세 ㅇ 브랜드파워·핵심 기술력 취약 - 한국 프리미엄 효과 미흡 - 고품질, 혁신디자인으로 고도화필요 ㅇ취약한 현지진출 기반 -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저조 (EU FDI시장점유율 0.5%) *투자증가율(‘10-’12):한국(41%),중국(339%), 일본(44%) 시사점 강점 강화 약점 보완 틈새, 성장 거점시장 공략 역내 교역국 특성 공략 ㅇ ICT융합, 친환경차량, 에너지절감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ㅇ권역별 유망품목 위주로 소비시장 타게팅 ㅇ EU기금활용 대형 프로젝트 진출 (ICT, 에너지 프로젝트) ㅇ 현지 사무소설치, 전문 Sales Rep.활용 등 현지 거점 확보 ㅇ M&A를 통한 현지화 강화 유럽 진출전략 149 2. 세부 진출전략 2-1 유럽은‘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 품목 위주로 시장 공략 □ (IT융합․에너지절감)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IT융합 제품 등 신성장 시장에 주목 <주요 정책> ㅇ독일,산업4.0(Industrie4.0)정책(’12∼’25):독일의전통제조산업에IT를접목시켜 생산기술력및효율성제고의극대화를목표로하는독일정부의산업육성정책 ㅇ프랑스,FrenchTech정책(’15∼):ICT분야기업지원을위해2억유로투자펀드조성, 해외ICT분야스타트업유치를위해1,500만유로지원자금조성 ㅇ영국,저탄소/녹생성장정책: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감축을1990년기준의80% 이상으로목표(법제화),중소기업이에너지절약장비구입시무이자대출지원등 ㅇ덴마크,‘2012EnergyAgreement’:2020년까지전력에너지의50%를풍력으로조달목표 (’14년,풍력발전비중/총전력에너지39.1%) ㅇ독일,E-Mobility법발효('15.9.26):전기자동차세면제,버스전용차선이용권,고속도로 충전시설확충,무료/할인주차혜택,R&D투자확대등 ☞ 진출 유망국 :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북․서유럽권 ㅇ ‘IT응용기술’과 ‘친환경/에너지절감’은 유럽의 핵심 신성장 시장 - 차량 IT 융합기술, E-헬스 중심의 의료기기 및 영상진단기, RFID등 스마트기기 - LED, 리튬이온 배터리, 풍력기자재, 친환경선박기자재 등 ㅇ VW 사태를 계기로친환경차(전기/하이브리드) 및 관련 부품 수요 증가 본격화 - VW, ’16년 전년대비 10억 유로의 투자비용 감소 ․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가속화 발표 *’16년투자비용(총120억유로)을차세대차량기술개발에집중배정(’15.11.20발표치) - 2차 전지,텔레매틱스, 경량화 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성공사례 : 자동차 조향장치부품제조 S사(독일수출)> - 플라스틱 몰딩전문제조사로 독일 T사에 조향장치부품인 풀리(Pulley)를 철제에서 플라스틱으로제조하여초도제품공급에성공 - 동사는국내및북미시장에이미납품실적을확보하고있던기업으로2006년부터 유럽시장진출을위해노력 - 2013년부터 T사와의 총 1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초도제품을 납품하면서 현재 제품테스트를성공적으로마친상태 ☞ 성공요인 : ①완성차의경량화전략을미리예측,R&D집중②신속한바이어공략 ③프로토타입의제작에있어서도신속정확히대응하여까다로운유럽바이어의신뢰확보 ④현지적시대응,신속한커뮤니케이션을위한독일현지사무소설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0 □ (소비재) 아이디어 생활용품 + 유럽 맞춤형 상품 제작으로 승부 <시장 여건> ㅇ’16년,경제회복강화로유럽(EU)내소비시장활성화*’15년대비2.0%(’16년)e민간소비증가 ㅇ온라인유통시장,연간10%∼20%내외고성장.’15년시장규모로는영국(618억유로), 독일(520억유로),프랑스(429억유로순)/’15년대비‘16년성장률기준으로폴란드(23%)와 독일(22%),스페인(19%)이선두*E-CommerceNews ㅇ유럽내최대온라인쇼핑국:스웨덴(70%),영국(66%),프랑스(52%),독일/폴란드(51%), 네덜란드(49%)순*E-CommerceNews(총인구의온라인쇼핑인구비율기준) ㅇ한국의전반적인대유럽수출부진에불구,소비재수출은증가세(+32.8%) *한국무역협회통계치(2015년7월전년동기대비,MTI소비재품목코드3단위기준) ☞ 진출 유망국 : 유럽 전역 / 단, 타깃 권역별 품목 차별화 필요 -유럽공통:화장품,문구류,식품류,주방용품,플라스틱안경테등 -북유럽:친환경완구(고소득시장)/폴란드,헝가리의한국산수입은오히려감소 -동유럽:혈압측정기등가정용의료기구(가격경쟁력)/스웨덴,덴마크의한국산수입은오히려감소 ◦ 품질과 디자인으로 차별화 - 아이디어 상품, 신기술 적용, 에너지 절감/친환경 *’15년주요유통망히트상품으로보는유럽의4대소비키워드:웰니스,친환경,아이디어제품,실용성 *AEG미니믹서기,RunningWatch,무필터진공청소기,전기자전거,드라이샴푸(물이필요없는스프레이형) ㅇ 분야별 인증, 다국어 라벨링 등 사전준비철저 -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출을 위한기 본 필수조건 사전 충족 (CE, Tüv, ROHS 등) ㅇ 현지 전문 에이전트(sales representative) 활용 - 현지취향에맞는 디자인, 브랜드네이밍, 유통망과의네트워크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에이전트를 적극활용 ⇒ 예 : 독일세일즈랩협회(CDH) ㅇ 주요 품목별 유럽 유망전시회 활용 - 유럽의 소비재분야 국제전시회에 주기적참가 ⇒ 바이어 발굴, 자사제품 시장성 평가,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활용 <성공사례 : 이동접이식빨래건조대 A사(독일, 이탈리아홈쇼핑기업 QVC에납품)> - 독일 홈쇼핑 QVC에서“오늘의 스페셜 상품”으로 선정, 총 1만7천개 전량 매진, 방송1일로13억원의매출달성성공,독일QVC추천하에이탈리아QVC에도입점 ☞ 성공요인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유럽형 상품화 전략“ ①현지에이전트활용,상품명/색상/인증.포장등사전에유럽식맞춤형재생산②유럽 시장에서 선호하는 색상 사용(한국에서 인기 있는 파스텔톤 지양) ③ 제품에 대한 A/S 품질 보증기간을 최소 2년으로 설정(사후관리 중요) ④ CE, Tüv등 인증을 미리 준비, QA과정에서탈락되는것을예방 유럽 진출전략 151 ※별첨:2016년소비재분야유럽주요전시회 【2016년 유럽 주요 소비재 전시회】 □ 가정생활용품(인테리어제품, 선물용품, 주방용품, 문구류 등 종합)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Ambiente 2016 2016.2.13.∼16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최대춘계소비재박람회전세계 유통기업다수참관 .참가업체/참관자수(2015):95개국4,814개사/ 134,620명참관 Spring Fair 2016.2.7.∼11 영국런던 .70개국3,000개사참가(2015) .생활잡화종합전시회 □ 안경테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IDO 밀라노광학안경 2016.2.27.∼29 이탈리아 밀라노 .전세계주요안경업체참가 .전시품의다양성으로시장동향파악용이 SILMO 파리국제광학안경 2016.9.25.∼28 프랑스파리 .세계최대안경박람회 .세계유수광학업체참가,제품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장 .참가업체/참관자수(2014):100개국950개사/ 14,652명참관 □ 화장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COSMOPROF 볼로냐세계화장품 2016.3.18.∼21 이탈리아 볼로냐 .세계최대화장품박람회 .2300여개브랜드참가,한국기업은 130여개사참가(2015) .향수,악세사리,화장품,머리용품,마사지, 기계등 □ 홈/인테리어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aison&Objet 파리생활인테리어 2016.1.22.∼26 프랑스파리 .세계최대홈데코전시회 .3,194사브랜드참가,129,430명참관(2014) Stockholm Furniture Fair 스톡홀름 가구 2016.2.9.∼13 스웨덴스톡홀름 .북유럽최대인테리어,가구박람회 .온라인쇼핑몰운영업체다수참관 □ 유아/어린이 용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Kind+Jugend 쾰른 유망/아동용품 2016.9.10.∼13 독일쾰른 .유럽최대유아용품전시회 .친환경소재아기용픔,완구,임부복등 .참가업체/참관자수(2014):44개국1,050개사/ 21,200명참관 □ 식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Vitafood’s Europe 제네바 기능성식품 2016.5.10.∼12 스위스제네바 .유럽최대건강/기능성식품전시회 .노화방지·건강보조식품,스포츠영양제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2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사이트 특징 독일 Werliefert was www.wlw.de .독일의대표적인무료수입상검색사이트 .총53만개의기업정보제공 (제조·유통기업) .매월160만명,연간2,400만명이사용 Hoppenstedt www.firmendatenbank.de ·독일의대표적인유료기업검색DB .30만개의기업정보제공 ·이용료:약2300∼4,600유로 Europages www.europages.de .700,000개의회사등록됨. 영국 Onesource www.onesource.com .정식사업자등록된업체검색사이트 FirstReport www.firstreport.co.uk .영국내사업자로등록된업체검색사이트 Kompass gb.kompass.com .글로벌비즈니스DB Applegate www.applegate.co.uk .영국온라인B2BD/B Importers.com uk.importers.com .G20수입상온라인D/B 이탈리아 Guidamonaci www.guidamonaci.it .수출입업체명을지역별로검색가능 Reteimprese www.reteimprese.it .무료검색가능 Webdirectory www.directory-italia.it .유료DB 네덜란드 Mint mintportal.bvdep.com/vers ion-2015226/portal.serv?p roduct=mintportal .회사인원수및매출액등의정보 D&B solutions.dnb.com/grs/jsp/ EN-GB/GRSFrameLogon. jsp?news_country=994 .회사인원수및매출액등의정보 스웨덴 Allabolag www.allabolag.se .스웨덴무료기업디렉토리 Eniro www.eniro.se .스웨덴무료기업디렉토리 유럽 진출전략 153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사이트 특징 폴란드 PanoramaFirm panoramafirm.pl .폴란드최대업체검색사이트 Automatyka B2B automatykab2b.pl/katalog- firm .산업자동화관련전문B2B사이트, 관련산업의업체검색가능 YellowPage www.yp.pl .폴란드주요업체검색사이트 벨기에 TrendsTop trendstop.knack.be .벨기에 35만여개의수입·수출업체및제조 업체관련정보및판매·구매오퍼현황정보보유 ·주소,홈페이지,전화번호,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등기본정보는비회원열람가능 수출입거래를하는국가,총매출액추이, 업체재정상태,분야담당자등기업거래 상세정보의경우,유료회원만사용가능 (회원비는연간180유로~725유로) 덴마크 Krak www.krak.dk 덴마크어로만제공 Commercial Agents www.commercialagents-s candinavia.com/index.html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지역내업종별 에이전트검색가능 산업별에이전트검색에150유로 그리스 ICAP www.findbiz.gr ·그리스최대기업D/B ·내용에따라무료와유료서비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4 2-2 기술력 확보 및 현지화 강화를 위한 M&A형 진출 강화 □ 저유로 등 환율 리스크, 유럽 역내 경쟁 강화 추세 ⇒철저한현지화로 승부 <시장 여건> ㅇ저유로장기화전망*(’14년1월)1.36달러/유로→(’15년10월)1.13달러/유로→(’16년10월)1.00달러/유로e ㅇ유럽인바운드M&A시장규모(’14년):약3,000억불(전년대비57%증가,딜금액기준) ㅇ중국․일본의유럽브랜드및기술확보를위한M&A형현지화진출활발 -중국:35건,142억불/일본:22건,27억불/한국:6건,7억불(’14년유럽M&A기준,ThomsonReuters) -한국의對유럽M&A실적은중국의1/20,일본의1/5에불과 ☞ 진출 유망국 : 서유럽, 남유럽권 -독일: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영국: 소비재,에너지/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헬스케어/바이오 -프랑스:자동차부품,화장품 -스위스 :자동차부품,통신/미디어기술 -이탈리아:패션,제약,자동차부품/그리스:공기업민영화프로젝트 ㅇ게르만권 중심으로 히든챔피언 매물과 세대교체(Succession)매물 다대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기술력은있으나 부채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파산한 기업 - 가족기업인히든챔피언 중 세대교체(자녀에게 기업승계) 실패로 M&A매물 발생 *독일히든챔피언중3분의2가3세대에서4세대로의경영이전에실패(DeutscheBank) ㅇ (매물 발굴)현지 부띠크 등 Sell-Side 네트워크 확보 - 중소 부띠끄, M&A 자문사 및 유관기관* 등매물 입수가 가능한 현지네트워크 강화 *산업협회,현지무역투자진흥기관등,KOTRA글로벌M&A지원단에문의요망 ㅇ (PMI) ‘인수 후 통합과정’을 위해현지 로펌,컨설팅업체와의초기단계부터 협업 중요 - 현지 M&A제도, 부동산 등 자산매입, 세법, 노무관리 등 전문적인컨설팅이 필요 - 특히, 현지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 (한국식 경영방식 고수로 M&A실패 사례 발생) *중국기업의M&A성공요인,유럽기업인수후경영진을현지인으로유지전략 <성공사례 : 에코-알루미늄 N사(독일, 자동차부품 B사 지분 80% 인수)> -포르쉐,벤틀리에납품하는독일알루미늄합금휠제조기업B사인수 -B사,기술력은있으나과도한투자로(공장증설등)파산직전상태 -인수로독일현지생산기반및고객기반확보(Porsche등), -N사의에코알루미늄소재를조기상용화를할수있는공정기술파트너확보 ☞ 성공요인 ① KOTRA M&A센터를 통한적합매물 발굴, 전문인력을통한 독일자동차부품시장 분석, 인수가격검토등 신속, 전문적인사전실사②독일B사, 한국N사의 경량금속 신소재기술력이B사휠품질향상에기여가능성을높게평가(상호윈-윈) 유럽 진출전략 155 2-3 북유럽의 해상풍력발전․그린선박 시장 공략 □ 유럽의 환경규제를 기회로 확대되는 해상풍력발전 ․그린선박 시장의 기회를포착 <시장 여건> ㅇ‘Europe2020’목표(EU평균치):2020년까지에너지절약목표달성의무(’14.6월∼) -온실가스배출,’90년대비20%감축 -전체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비율을20%로확대 -에너지효율(energyefficiency)20%개선 ㅇ에너지절약목표달성을위해북유럽권,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건설에대대적투자 -네덜란드:’15년220MW발전용량에서향후5년간총3,500MW확대계획(연간700MW) -덴마크:’20년까지총1,500MW급신규해상풍력발전단지6곳구축예정 *400MW급HornRev발전단지,600MW급KriegersFlak단지,400MW급연안프로젝트등 ㅇ친환경조선기자재(선박평형수처리장치,황산화물배출저감장치등)에대한수요증가세 *국제해사기구(IMO),새로건조되는선박을대상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을2015년부터 10%,2025년부터는30%감축하도록의무화함. ☞ 진출 유망국 : 북유럽권 (덴마크, 네덜란드) -덴마크 :해상풍력발전터빈의80%가덴마크에서생산,또는덴마크산파운데이션․부품을탑재 세계1,2위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DongEnergy,Vattenfall)가 포진 Maersk,Torm,DFDS등총40개의해운업체가밀집,선박및조선기자재수요풍부 -네덜란드 :1,400MW급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중(Borseele,2015-2016),추가로 3개소건설계획(2017-2019),VanOord,ECOFYS등세계유수해상풍력발전 단지설계/엔지니어링회사포진,터빈생산은경쟁력은취약 ㅇ (해상풍력) 비용절감을 위한 역외산 아웃소싱 증가세 - 해상풍력발전업계의 가장큰 화두는 ‘설치 확산을 위한 비용절감’ -납품경력(reference) 확보가 관건으로, 초기에는 ① 소형 개발업체가 추진하는테스트 프로젝트에 공급업체로참가 ②납품실적으로 기반으로 Dong Energy, Vattenfall등 대형 개발업체를 타게팅 - 현지 전시회활용, 시장정보 및네트워크 확대 (Offshore Energy/’16.10.25~26,암스테르담) ㅇ (조선기자재) A/S용 및 그린조선기자재 수요 증가세 - 해운업계, 원가절감을 위해 중간상없이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와직거래 수요 증가세 (덴마크 Ultraship등), 선주의 Vendor List (Maker’s List) 등록 - 국내외 전시회활용 (Kormarine, SMM, Norshipping), 해운사와의네트워크 확대 <성공사례 : 해저케이블 D사(덴마크, Vestas에 납품 성공/1,500만 불)> -유럽유력NKT,ABB사를제치고유럽해상풍력발전단지용해저케이블납품성공 -해저케이블은유럽업체들이과점 ⇒가격대가높게형성되어있음.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기반으로유럽과점시장진출성공 ☞ 성공요인 ①유럽업체대비가격경쟁력②현지대응체제(KOTRA물류/지사화서비스) Vestas“이번프로젝트에서도터무니없는높은가격을요구하는유럽업체들의대안으로, 첨단생산설비와가격경쟁력을갖춘한국의D사를선정함. 브랜드인지도가 없어서 한국 업체들의기술력은유럽에서저평가되어있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6 【유럽 조선산업 Supply Chain】 오일메이저, 해운사, 선주 조선소 모듈 (부품) 특 징 마케팅 (전시회) 북구 *스톡홀름 핀란드 Statoil(O&G,노) NesteOil(O&G,핀) StenaGroup(스) APMoller-Maersk(노) AkerYards(노) 크베너(노) MeyerTurku(핀) ArkerSolution(노) Wartsila(핀) Cargotec(핀) 특수선중심건조 해양플랜트설계, 공정관리 ONS Norshipping(노) Subcontracting Fair 덴마크 Evergas(O&G) APMoller-maersk Ultraship NordicTankers MANDiesel AlfaLaval Desmi 외국투자기업 (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 Danish MaritimeFair 독일 *함부르크 Oldendorff(O&G) HaagLloyd Reederei Blohm&Voss MeyerWefft ThyssenKrupp Kloska,R&M (Shipmanagement) 특수선과부품제조, 선박엔지니어링및 수리조선등에특화 SMM 네덜란드 Shell,Vopak(O&G) Dockwise, Vroon(특수운송) IHC,Heerma(O&G) Damen(수리조선) RoyalHuisman ImtechMarine, AtlasCopco, Croon,GEA O&G,특수화물및 수리조선등 Europort Offshore Energy METS *자료원:KOTRA유럽지역무역관자체조사 1)선주지정선급(RegisterofShipping)인증획득필수(선박건조에다국적특수부품사용) 2)선주의VendorList(Maker’sList)등록 유럽 진출전략 157 【주요 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 및 소싱 희망 품목 】 기업명 기업 개요 Dong Energy ․유럽내최대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로서2014년말누계 설치기준유럽전체시장의24.1%차지 ․2020년까지설치용량을2012년수준의4배이상(6.5GW)확대추진 ․2015년11월현재파이프라인에있는주요프로젝트 -WestofDuddonSandswindFarm(영국,2014) -BorkumRiffgrund1offshorewindfarm(독일,2015) -WestermostRough(영국,2015) -GodeWind12(독일,2016) ․상기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소싱코자 하는 품목 -220kVOffshoreExportCables(ACsolutions) -220kVOnshoreExportCables(ACsolutions) -36kVSubmarineCables(ArrayCables) -also66kVsolutions -OffshoreandOnshoreTransformers -Reactors,GISetc.(voltagelevelwithin220kV) -Foundations(MonopilesandJackets>6MWWTG’s) Vattenfall ․유럽내제2위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 ․주요파이프라인프로젝트 -DanTysk(288MW,독일) -Sandbank(288MW,영국) -KentishFlatsextension(50MW,영국) -HornReef3(400MW,덴마크) ․주요 소싱관심 품목 : 모노파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8 2-4 유럽의 블루오션시장, 동유럽의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시장 공략 □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진행 단계 및 주요 내용 ◦ 공공 프로젝트는 크게 입찰 前단계와 입찰, 사업 수행의 3단계로 구분 - 입찰참여 기업은 각 단계별 관련 기관과 친밀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야 함 -특히, 사업개발에서부터 입찰 전까지의 사전 단계는 프로젝트 수주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 <프로젝트진행단계및주요내용> 구분 관련기관 단계별 주요내용 참여자 사업 개발 제안자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 -프로젝트의개념개발 -타당성에대한공감대형성 지자체 전력청등공기업 마스터 플랜 요청기관 -발주처 -컨설팅사 -프로젝트디벨로퍼 -EPC/EPCM -프로젝트환경분석 -주요구조설계 -핵심소요장비 -기본적인운영체계 -소요자금 지자체 EPCM F/S 수행참여기관 -연구기관 -마케팅 -엔지니어링 -금융기관 -경제적효용분석 -비즈니스모델도출 (수익구조,자금계획) -운영관련(운영주체,운영비) -인허가관련절차등 EPCM 입찰 입찰관리기관 -시행사선정요소 (가격,비가격) -프로젝트입찰자격 -주요스펙충족요건 -SPC,자금조달방법 -운영권자(지분,금융) -기술이전등부가요구사항 발주처 EPCM 시행 입찰관리기관 시행관리기관 감리기관 -입찰조건에따른시행여부 -시행과정상의조건변경 (비용구조,비즈니스모델) -시행,운영상특기사항협상 발주처 지자체 EPC/EPCM 감리기관등 유럽 진출전략 159 < 유럽지역 Tip > ▪프로젝트 발굴의 첫 단계는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파악하는것임.그다음단계로우리기업의참여가가능한지에대한 타당성을검토하여야함. ▪어느지방정부는TenderDesign경험이없어아무생각없이EU레퍼런스 조항을넣기도함.입찰공고이후에는조항에대한수정이불가하므로,우리 기업이현지기업과차별받지않으려면사전에‘쿠킹’할필요가있음. ▪입찰공고이후견적산출,관련서류준비,현지어번역등입찰서류준비까지 장시간이소요되는점을감안,입찰전발주처와의긴밀한네트워킹관계 유지를통해발주계획및동향에대한정보를사전에입수,입찰전부터관련 서류준비등대비노력이매우필요함. ▪주의해야할사항은기업들이직접발주처를접촉할경우사전교섭으로 간주되어입찰참가자격을박탈할우려가있으므로,KOTRA와같은독립적인 기관이나제3자를통해정보를파악하는것이중요함. ▪일반적으로현지EPC기업들은과거발주처들과의지속적인사업파트너로 활동한경험이많아,신규프로젝트에대한상세정보파악이가능.또한 입찰정보및세부기술사양이현지어로만작성되는경우도많아,잠재파트너 활용시매우유용.따라서현지업체와사전협의를통해컨소시엄을구성하면 프로젝트수주성공가능성이높일수있음.현지기업과의컨소시엄구성을 통해EU지역소재여부,유럽지역프로젝트레퍼런스보유,현지어입찰서류 작성제출등의진입장벽해소가능. 1) 입찰 전 단계(Pre-tendering phase) ㅇ 사업개발→마스터플랜 구상→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의 순서로 진행 - 사업개발은 지자체나 전력청과같은 공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외부기관, 민간기업의 제안을 통해서도 시작됨 - 마스터플랜은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개요를설정한 기본 계획으로컨설팅사, 프로젝트 개발업체, EPC 및 EPCM 기업들이참여 - EPC/EPCM 기업들은 마스터플랜작성이나 타당성 조사에직·간접적으로 참여하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 EPC/EPCM 기업과의 사전네트워크 구축 필요 ㅇ 발주처는 타당성 분석을 마친뒤 적합한 입찰 방식결정 등 내부 준비과정 진행 - 이 단계에서 발주처는잠재 입찰참가업체와 Technical Dialogue혹은 Competitive Dialogue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장 및 기업의 제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습득하기도 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0 ▪발주처에서TechnicalDialogue를통해공개적으로관련기업들과미팅을하기도 하는데TechnicalDialogue의기회가있을경우꼭활용할것을권장함. ▪EU기금이투입되어프로젝트가개발된다고하더라도프로젝트자금이 100%지원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지차체나발주처에서매칭펀드를 마련해야함.지자체에따라매칭펀드조달이어려운경우가있으므로 PPP(민관협력)방식의파이낸싱을제시할경우유리하게작용할수있음. < Tip > ▪입찰서류제출시,입찰총액계산실수,스펙내용과사소한불일치,서명누락 등의경우에도입찰에서배제시킬수있으므로꼼꼼한준비가요구되며,필요시 현지법무법인으로부터도움을받아입찰서류를작성하는것이좋음. ▪일반적으로프로젝트발주시,선정기준으로내세우는요소는가격,기술,유사 프로젝트수행관련공증서류제출등으로이중가격요인은최우선 고려요인으로경쟁력있는적정가격제출을위해사전답사등철저한준비 작업이필요함. 2) 입찰 단계(Tendering phase) ㅇ 발주처는 내부 준비과정을 마치고 입찰을 공고 - 발주처는 입찰 진행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투명성이 확보되고있는지또는 자격 심사 및평가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입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참여자의 재무적 능력 등에 대한 질적 평가 자료를 요구 - 관련 제출용 자료가 입찰시 요구된 언어로작성, 구비되어야 함 ㅇ 입찰 공고에포함되는 주요항목 - 입찰 방식(award procedure) - 선정 기준(award criteria) - 입찰 기술(a descrip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in order to provide economic operator with the opportunity to respond and make an offer in order to meet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ㅇ 가장 일반적 선정 기준 - 최저 가격(lowest price) : 가격에 의해서만평가 진행 *가격이최저라도환경,사회적요인들에대한고려가없는경우,배제가능 -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 : 단순 최저가 격뿐 아니라 가격대비 품질 등 효율성 중시 유럽 진출전략 161 ▪또한,기술력제시에있어프로젝트에부합하는기술사양을맞추는노력이 필요함.한국기업들의기술력은프로젝트발주처사이에서높은평가를받고 있지만,종종입찰기준이상의높은기술력제시와함께경쟁기업대비높은 가격을제시,수주에실패한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는최저가격을최우선 적용하는대다수프로젝트의기술요구조건에부합하는정도의기술력제시 노력이요구되고있음. ▪프로젝트별로는유사프로젝트수행경험관련자료제출요구하는경우도 수시로발생하는바,국내외공사경력관련자료제출도심혈을기울여대비해 둘필요가있음. ▪종종재원조달의어려움으로응찰기업의Financing방안제시가중요요인으로 검토되는경우가있으므로,한국금융기관,제3국또는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Financing방안을사전에충분히협의및준비,제시하는 방안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함. < 중국 Covec사로부터의 교훈 > ▪2009년9월에중국컨소시엄Covec(ChinaOverseasEngineering)은바르샤바와 베를린을연결하는A2고속도로의49㎞구간건설입찰에서유럽기업들을 제치고3억3천만유로의가격으로건설사업권확보 -Covec의입찰가격은경쟁업체들이제시한평균입찰가격보다48%가낮았으며 두번째로낮은가격을제시한경쟁업체와비교해도23%낮은가격 -Covec의입찰가격이이렇게낮을수있었던이유는중국의값싼노동력과 중국기업들의유럽진출을돕기위해중국정부의자금지원이있어가능한 것이었으나정부의자금지원은EU국가에서는불법임 ▪2011년5월A2고속도로건설의첫번째단계인Strykow와konotopa구간을 건설중이던Covec의하도급업체들이Covec으로부터1억1천7백만즈워티를 지급받지못해건설을중단 3) 입찰 후 단계(Post-award phase) ㅇ 계약이 기존 제안 및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감독하는 사후 단계 - 입찰 수주도 중요하지만 수주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 및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해당낙찰업체(또는 국가)의 EU 조달 시장 내 지속적인 사업 참여 가능여부가결정 - 따라서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규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신뢰 및좋은평판을쌓아갈 수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접근 필요 ㅇ 현지 기업들과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혹은 하청계약을 통해 현지기업과 협력 시에는 비즈니스·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2 -비용초과와함께중국에비해까다롭고엄격한노동법및환경ㆍ동물보호법 위반등이복합적으로작용 ▪결국발주처인폴란드국가도로청(GDDKiA)은Covec사와의계약을파기하고 보증금3천만유로와1억7천8백만유로의배상금요구 ▪동프로젝트실패사례는폴란드‘EURO2012’개최준비와맞물려,현지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중국기업에대한신뢰도에큰타격을받음 -아울러가격요소만으로시공사를선정하는입찰방식에대한반성과보완책이 마련되기시작하는계기가됨 유럽 진출전략 163 품목명 HSCode 88033 수입관세율(%) 0% 항공기부품 수입액(’14/US$백만) 7,946.64 對한수입액(’14/US$백만) 56.291 선정사유 -현지유력항공기제조기업Airbus는중소형항공기및 대형항공기등각모델별로주요경쟁사(Boeing)를시장점유율에서 근소하게앞섬(2014년현재). - Airbus는 2025년까지 각 모델별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이며, 제품개발에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고 있어 신규부품에대한수요가상존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99.7%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독일항공기제조시장은2014년에321억불매출기록, 1995년이후매년7%이상의성장세를이어감.특히, 2014년총매출액중에서13.3%가R&D활동에서파생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25.1,3위중국52.0,7위일본62.7, -10위권내수출국중10위튀니지를제외한모든 국가의수출증감률상승세 -2015년9월현재,최소4,300여개사가Airbus에납품 중이며,대부분은독일,프랑스,영국기업들임 - 독일항공기 부품업체 Premium Aerotec은 최근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날개부품 개발에 성공하여 A350 등신모델에자사부품납품개시 진출방안 -Airbus는기존국내소싱업체뿐만아니라신규소싱업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5.10월 소싱관련 국내포럼개최) -국내KAI사의A320항공기날개하부구조물및꼬리날개 납품사례등, Airbus는국내기업과의소싱, 파트너십, 협력기회에적극적임. -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비교우위 기술력이 뒷받침은 물론,현지까다로운인증,규제,절차에대한이해필수 품목명 HSCode 8542 수입관세율(%) 0% 전자집적회로 수입액(’14/US$백만) 9,069.38 對한수입액(’14/US$백만) 929.714 선정사유 최근관련수요확대추세및국내품질기술력제고에따른 선호도상승,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8.0%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동제품은효율적인에너지활용을위한RFID의 주요부품으로,RFID는현재독일내패션,의료, 물류,환경,에너지,재난관리등각산업분야내 사용확산추세이며,관련부품수요확대전망 # 별첨 :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4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대만13.4,3위미국15.9,5위중국 △12.8, -최근기기의소형화,안정화등의이점이있는 하이브리드집적회로(854239품목)를중심으로 높은수출수요및뚜렷한수출증가세 진출방안 -산업용수요가많은편이나,기본인증(CE)을갖춘 경우,전문유통바이어를통한시장진입경로모색 필요,특히고품질맞춤형제품이유망 유망국가 미국,말레이시아,대만,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중국 품목명 HSCode 1902 수입관세율(%) CHF26.25/100kg 인스턴트면류 수입액(’14/US$백만) 251.5 對한수입액(’14/US$백만) 16.004 선정사유 2013년부터 한국 인스턴트면류 현지 대형유통망 진출 이후매년수요증가중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7.7%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5위 -스위스는한인교포인구가약15백명이하로아주작은 시장이나한국인스턴트면류의주소비자층은매운맛을 선호하는현지인들임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 △1.8,4위베트남76.3,12위일본5.8 -Nissan,Mamee등의브랜드가현지시장점유1,2위 진출방안 현지대형유통망식품벤더를통한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네덜란드,영국,독일 품목명 HSCode 87082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수입액(’14/US$백만) 10,900.76 對한수입액(’14/US$백만) 1,337.53 선정사유 - VW디젤사태 등 이슈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심각한 부진요인이발견되지않음. - 독일제품은 가격변동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제품 품질 경쟁력을우선시하는편이며한번결속된납품관계는 쉽게바뀌지않음. -글로벌경쟁심화에따라원가절감을위한수입선다변화 *’15년비용절감계획:VW(’17년까지총€50억),아우디(연간 €20억),BMW(연간5€억)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5.5%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독일내자동차부품유통규모는‘08년145.3억불에서’14년 296.7억불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20년까지300억불이상을 꾸준히유지할것으로예측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1.9,2위일본△1.9,3위터키 △15.2 -유럽내한국자동차판매량의증가에따른AS용부품등 수출증가추세 - 주요 경쟁사는 중국보다는 유럽 역내 기업임. 최근 유럽 진출전략 165 중국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독일 수입벤더들은 중국제품과 국내제품의 포트폴리오에 차등을두는편이며,제품간가격차이에따라국내 제품을중국제품으로대체하는경우는많지않음. 진출방안 - 국내기업은 현대·기아차를 위한 내수용 부품 생산에 따라제품수출이불가하다는점이지적됨. 품목명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 영상의학장비 수입액(’14/US$백만) 366.78 對한수입액(’14/US$백만) 0.23 선정사유 가격대비 경쟁력이 높은, 기술력 갖춘 제품 선호되는데 한국산의료기기는유럽및미국제품보다가격이저렴하면서도 품질은유사한수준의고품질제품으로인식되고있음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6.9%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13위 -동유럽권의경우병원시설낙후로현대화,개보수가 시급하며,첨단장비가거의없어의료기기에대한 수요가매우높음.또한현지에서는현대화된기기를 생산하지못하기때문에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는 품목임.루마니아정부는EU기금2차프로그램기간인 2014년-2020년기간동안10억유로(13억달러)에 달하는EU기금을확보했다고발표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 △15.6,2위중국4.5,3위일본18.6, 진출방안 -공공병원,민간병원모두주로입찰을통해제품을 구입하므로,병원입찰에참여하는주요벤더들을 통해수출.특히영상장비,환자감시장치(Patientmonitor)에 대한수요가높음 품목명 HSCode 8403 수입관세율(%) 0% 난방기기 수입액(’14/US$백만) 217.469 對한수입액(’14/US$백만) 0.984 선정사유 EU 신규 규정에 따라 기존 가스보일러가 아닌 응축형 가스보일러만이유통됨에따라신시장임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99.6%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현지보일러시장은재정위기이후매년증가를보이고 있으며향후,유지될것으로전망됨.규정을충족한 신규보일러모델디자인개발이시급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터키4.4,2위스위스 △26.7,3위중국24.2, -신규시장으로,기존보일러제조업체들은응축형 보일러모델개발이필요함 진출방안 -판매이외A/S까지담당할수있는현지에이전트 계약을통하여진출필요 유망국가 이탈리아,터키,한국,독일,프랑스,루마니아등 품목명 HSCode 84807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836 對한수입액(’14/US$백만) 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6 사출성형기 선정사유 '15. 7월 기준 185.1%에 이르는 독보적인 성장세 시현, 높은고난도기술을필요로하는초정밀 사출성형기의 경우, 독일과 비교해 볼 때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는편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2.3%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2위 - 그렉시트여파에따른경기회복둔화로고전하였으나, 유럽경기회복흐름에따른산업수요증가세전망.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8.8,4위미국58.0,5위일본11.8, - 독일의 경우 금형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높으며, 주로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현지생산위주 진출방안 -산업계수요제품으로B2B거래가주를이루며, 주로자동차플라스틱부품생산을위한완성차및 자동차부품기업과기계및전자제품제조사를중심으로 직접납품,물류나A/S관련기술지원필요 유망국가 중국,이탈리아,스위스,포르투갈,체코등 품목명 HSCode 8507 수입관세율(%) 0% 축전지 수입액(’14/US$백만) 2206.341 對한수입액(’14/US$백만) 309.76 선정사유 對한국10대품목중최근성장폭이큰품목중 하나(’14년+116.3%)로전기자동차수요확대및한국산 품질인정등에따른수출증가효과다대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8.5%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3위 -연산축전지의경우꾸준한교체수요 -전기자동차도입확산과더불어핵심부품인자동차 배터리시장은기술적변화에따른전환시점에돌입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8.6,2위일본 △11.7,4위미국11.6, -주로독일(Varta,Bosch,Opel),오스트리아(Banner), 이탈리아(Fiamm)등유럽기업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 지난몇년전부터체코,폴란드,중국산등가격경쟁력을 내세운제품이강세 한국기업의R&D제고에따른제품품질력향상 진출방안 -독일을위시한주요브랜드기업제품과저가의중국 OEM제품등시장이양분 -동품목은완성차기업에대한OEM시장뿐만아니라 소모품으로A/S시장을적극공략필요,다만,브랜드 제품이아니거나,가격경쟁력이낮을경우시장공급이 용이하지않은상황 향후브랜드제품으로공급하기위한현지판매물류망 및A/S체재구축필요 유럽 진출전략 167 중소기업의경우,KOTRA등이제공하는해외공동물류센터 적극이용검토해적기납기및운송에따른부담을 최소화할필요 유망국가 중국,일본,폴란드,체코 품목명 HSCode 9503 수입관세율(%) 0% 완구 (학습기자재용) 수입액(’14/US$백만) 3091.978 對한수입액(’14/US$백만) 5.02 선정사유 한국산수출용교육기자재발달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16위 -고가의교육기자재수요증가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0.1,3위미국5.5,13위일본3.4, -유럽내고가,고품질제조기업다수존재 진출방안 -스위스바젤에서개최되는주요학습기자재전시회 WorldDidac참가를통한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및인근국가(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 품목명 HSCode 7013 수입관세율(%) 0% 밀폐용 유리용기 수입액(’14/US$백만) 432.175 對한수입액(’14/US$백만) 2.108 선정사유 국내 제품 품질에 대한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15. 7월 기준+491%급증하며18위('14년)→7위로부상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3.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시장내친환경제품및인체에무해한유리용기 선호도증가에따라무게가나간다는단점에도불구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못지않게 선호도 증가 및 기존의 플라스틱제품대체경향 -열내구성이있어전자레인지나식기세척기에적합한 제품선호도증가에따른주기적인교체수요예상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3.7,2위터키 △22.0,5위미국 △8.2, -고가와저가시장으로크게양분되어있으며,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제품과 중국 또는 동 유럽산 제품에 대한선호도차이가존재 WMF등독일기업의경우비교적가격대가높은 고급제품을시장에공급중이며,한국기업의주요 경쟁브랜드는Emsa,Luminarc등 진출방안 -고가와저가로양분되어있는독일식기류시장에서 한국제품의경우,중국위주의저가시장과유럽 고가브랜드사이의틈새시장을타깃으로수출타진이유리 또한관련제품시장내트렌드주기가짧지않으므로, 주요소비자는품질및디자인에민감한편이므로, 다양한색상의제품이나,내구성이좋으면서도실용적인 디자인으로승부필요 유망국가 중국,프랑스,터키,폴란드,이탈리아,독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8 품목명 HSCode 6804 수입관세율(%) 0% 산업용기기 (산업용연마기) 수입액(’14/US$백만) 89.833 對한수입액(’14/US$백만) 1.427 선정사유 외국계기업들의제조라인이많은상황에서,CNC공작 기계에서 정밀 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업용 연마기와 밀링인서트같은공구의수요증가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0.4%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7위 - 정밀가공에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시장에진입하기힘든구조로,품질이중요한결정요소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11.9,3위미국 △3.9,4위일본 △4.7, - 중국이나아시아제품은가격은저렴하지만품질측면에서 떨어지기때문에인기가없음. 진출방안 로컬브랜드가있기는하지만,한국제품이품질은 우수하면서도서유럽제품보다가격이저렴해경쟁력이있음. 품목명 HSCode 8419 수입관세율(%) 0% 수처리관련품목 (드라이어,여과기) 수입액(’14/US$백만) 1434.429 對한수입액(’14/US$백만) 20.457 선정사유 EU내폐수지침준수를위해수요증대전망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0.3%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현지기업들이시장을장악하고있는상황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스위스 △11.7,2위중국 △3.9,3위미국 △3.2, -점유율10위권내수출국중한국이가장큰폭으로 수출증가(전년동기대비) -seentechnologie,Aspamet등이주요플레이어 진출방안 -한국제품은다른나라에비해품질대비가격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EU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많은데시장진입전에EU기준(규제및 인증)을충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품목명 HSCode 902780 수입관세율(%) 0% 미용, 건강관리기기 수입액(’14/US$백만) 2975.278 對한수입액(’14/US$백만) 28.659 선정사유 동유럽권의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점차건강,웰빙에 관심을갖게됨에따라관련제품에대한시장이 발달하기시작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8.9%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특히루마니아의소득수준이점차높아지면서, 주로도시중심으로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이로인해건강관리기기및제품시장이성장하고있음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 △0.8,2위일본 △9.8,4위중국12.4 진출방안 -혈당측정기나체성분분석기(Hi-techbodyanalyzer), 슬로우푸드를위한소형가전에대한수요증가에대응 유망국가 독일,헝가리,프랑스등유럽공통 유럽 진출전략 169 품목명 HS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1478.325 對한수입액(’14/US$백만) 17.551 선정사유 수입규모는크지않으나,지난3년간높은증가세, '14년51.3%,'15년7월누계+25.7%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27.6%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 '14년 독일 내 최초의 한국 화장품 프랜차이즈 지점 개설후인지도상승세,추후지점확대가능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미국2.6,3위중국4.7,4위일본 △14.4 -시장양분화뚜렷함,글로벌유명화장품브랜드가 포진한반면,드럭스토어를통한중저가화장품도 높은선호도구가,중저가시장의경우주로미국, 독일,프랑스기업이시장내높은입지보유. 한국제품은품질대비중저가의가격대를통해 K-Pop팬을위시한젊은독일여성을중심으로 단골고객층형성중 진출방안 -젊은여성소비자층을타깃으로중저가틈새시장공략 -독일시장내브랜드네임없이진입이용이하지않으므로, 기타유럽국내OEM등을통한납품레퍼런스축적필요 -아이메이크업,립글로스등의색채화장품이나 파우더류등에서증가세가뚜렷함 BB크림이나마스크팩도인기몰이중으로진출유망 유망국가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미국,영국 품목명 HSCode 8207 수입관세율(%) 2.7% 다이아몬드 공구 수입액(’14/US$백만) 1372.123 對한수입액(’14/US$백만) 129.703 선정사유 국산제품의품질및가격경쟁력확보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5.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브랜드제품과중국산등저가제품이혼재된시장으로 사용목적에따라다양한다이아몬드공구가유통중. 특히석재절단용다이아몬드공구수요가높으며, DIY시장이활성화됨에따라일반용다이아몬드공구 수요도증가하고있는추세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3.7,2위스위스 △16.4,3위미국 △10.6, -중국과한국을제외한10위권내경합국수출감소세 -유럽대형유통망의경우비교적저렴한중국산 OEM제품을유통하고있으나,석재공장및일반 산업현장에서의프리미엄브랜드사용은증가추세 진출방안 -사절단,전시회참가등현지수출마케팅활동강화를 통한적정바이어(공장보유)발굴및신뢰관계구축 유망국가 독일,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0 품목명 HSCode 8501 수입관세율(%) 0% 전기모터 수입액(’14/US$백만) 3,076.121 對한수입액(’14/US$백만) 69.407 선정사유 기계산업이고도로발달한스위스기계기업다수존재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4%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구매력이높은기계산업글로벌기업의수요증대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 △4.5,2위스위스 △14.5,3위미국31.5 진출방안 고품질의가격경쟁력제시를통한진출시도 유망국가 스위스및인근국가(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 유럽 진출전략 171 연번 구분 사업명 (본사 유관부서)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 Transatlantic KoreaAutopartsPlaza 2016 (소재부품산업팀) *볼보의미국신규공장진출에따른국내공급업체매칭상담회 1분기 스톡홀름 2 • 유럽 글로벌파트너링(GP) 2016 (GP팀) *글로벌/히든챔피언기업구매전략설명회,상담회 2분기 프랑크푸르트 3 • 글로벌/히든챔피언맞춤형 개별 상담회 *후속관리,개별수요맞춤형상담회 연10회 4 •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KAPP)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대상M&A매물발굴,타깃기업별순회상담회 연중 프랑크푸르트 5 • 국내 창업기업 유럽진출 지원 사업 (수출창업지원팀) * 북유럽 최대 창업컨퍼런스 Slush연계 기업별 피칭 교육 및투자가와의파트너링 4분기 헬싱키 6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동유럽 보건의료 수출 로드쇼 (의료바이오팀) *소싱전략설명회·상담회(동유럽밴더,발주처50개사) 1분기/바르샤바, 부다페스트 7 • 북유럽 Maritime기자재 GP 상담회 (GP팀) *환경규제강화에따른그린조선기자재수출상담회 2분기 코펜하겐 8 • 한-독 게임포럼 2016 (IT사업단) *밴처케피탈대상기업IR,상담회(韓밴처게임기업10개사) 2분기 베를린 9 • MIFA 2015 연계 수출상담회 (서비스산업팀) *영상용애니메이션공동제작설명회,개별상담회 2분기 파리(안씨) 10 • K-Beauty Day in Munich (서비스산업유치팀) *화장품,패션수출/투자유치상담회,미샤지점개막식연계추진 2분기 뮌헨 11 사업 TOOL 다변화 • 유럽 M&A 전략산업지도 발간 (글로벌M&A지원단) *권역·산업별유망M&A정보조사 1분기 12 • 한-유럽딜 소싱플라자 (글로벌M&A지원단) *유럽주요국(영국,독일)M&A진출전략설명회,상담회 2분기/런던 프랑크푸르트 13 • 한-EU 공공프로젝트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동유럽IT,환경,인프라프로젝트 3분기 바르샤바 14 • 발칸국 항만개발 프로젝트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서유럽대체항만개발프로젝트수주포럼,상담회 2분기 부쿠레슈티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중국 진출전략 173 중국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4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175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175 2. 위안화 평가 절하 ········································ 177 3.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 179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규획 ································ 181 Ⅱ. 진출환경 분석 ······································ 183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83 2. 경제 환경 ················································ 184 3. 산업 환경 ················································ 186 4. 정책·규제 환경 ·········································· 19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194 Ⅲ. 시장 분석 ·········································· 195 1. 수출 ····················································· 195 2. 투자진출 ················································· 198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 200 Ⅳ. 시장진출전략 ······································· 206 1. 진출전략 개관 ············································ 206 2. 세부 진출전략 ············································ 2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 232 중국 진출전략 175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중국 내수시장 확대 추세에맞추어 대중 주력 수출 품목을 기존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 마련 - '15년도 중국 경제의 키워드인 '신창타이' 기조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며 이에 중국 내 소비 폭 증대 기대 *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중국 정부가 확정한 재정적자 규모는 1조 6,200억 위안으로 이는 지난해보다2,700억위안증가시킨수치 ◦ FTA 조기 발효를 통해 가격적인 이점을 살리고 서비스 투자환경 개선, 비 관세장벽 제거, 신속한 통관 등, 내수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한-중FTA서비스분야반영내용> 분 야 반 영 내 용 법률 중국내대표사무소를설립한한국로펌의중국로펌과의제휴허용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한정) 건축/엔지니어링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 국가에서달성된실적인정 유통 중국내30개이상점포를가진한국유통기업의도서판매허용 건설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국가에서 달성된실적인정 환경 하수처리서비스등5개분야에서순한국기업설립허용 엔터테인먼트 40%지분한국기업허용 ‘신창타이(중국식 New Normal)’ 기조 유지에 따라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양적→질 적)에 따른 경제성장률 7% 안팎의 성장세 둔화, 위안화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는 우 리 기업에 단기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한-중 FTA 체결, 일대일로(一带一路)추 진에 따른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회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6 □ 중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 (관세) 중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147억불), 한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2.1%(11,272개), 수입액 기 준 91.2%(736억불)에 달함 - 고급 생활가전,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가 개방되었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소재는 일부 개방 - 낮은 관세율을 활용한 신규 수출 품목 발굴 및 수출공정 조정을 통한 대중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중FTA예상관세절감액(연간)>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비관세) 48시간 내 통관원칙 명시, 시험인증 애로 완화, 미화 700불 이하 물 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내용에 합의 - 신속통관,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일시 반입, 라벨링 요구사항 최소화 등 의 약속사항을 대중 수출에활용 □ Made with China실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 ◦ 중국산 원·부자재를 활용한 제품의 제3국 수출, 서비스·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를활용, 양국 간의 상생협력을 적극 전개 - 양국 간 경제협력의 결과가 아닌 출발점으로 인식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 는 경제적 전환점을 구축 중국 진출전략 177 2. 위안화 평가 절하 □ (개요) 위안화 기준 환율 조정 ◦ 인민은행, 8월 11일 ~ 13일 3일 간 1.86%, 1.62%, 1.1% 의평가절하 * 달러당 6.1162위안(8.10) → 6.2298위안(8.11) → 6.3360위안(8.12) → 6.401(8.13) → 6.3975(8.14) - 환율 산출방식 개선과 시장 환율과의괴리 축소가 주요 목적 *최근중국대미기준환율은6.11∼6.12위안이었으나시장환율은6.21위안내외 - 또한, 중국이 추진 중인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내 위안화 편입 목적 (HSBC) - 일일고시 위안화 절하 폭 최고치 기록, 위안화 가치는 3년 이래 최저치 기록 <위안/달러환율동향> *자료원:중국인민은행 ◦ 중국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 인민은행이 환율‘기준치’결정 자체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분석(골 드만삭스, 노무라 증권 등) *IMF, “세계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고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환율 유연성을키우는문제가중요하며환영할만한진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8 □ 우리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 ◦ (기회요인) 중국 현지의 높은 생산비중과 중간재 수출 비중은긍정적인 효과 수반 - 최근 한국의 주요 대기업 생산기지가 대부분 중국내에 소재,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내수 진작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경우 진출 기업 또한 반사적 환율 효과 이익 -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 수출비중은 73.2%로 추산되며 중 국 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견인하는 효과 동반 ◦ (위협요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가속화 될 경우 일부 한국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줄 전망 - 의류,섬유, 신발,식음료품 등 일부 중국 노동집약적 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 에 따라 경합 중인 한국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및채산성 악화 - 위안화 가치하락에 따라 한국 여행객‘유커(游客)’ 감소는 한국 여행 및 화장 품, 생활 소비재, 고급 소비재 등 관련 업종에 부정적 영향 <중국의환율제도변천과정(1994년이후)> 기간 환율제도 주요 변화 일일 변동 폭 1994.1 ∼1997.12 관리변동환율제도 -공식환율을시장환율로단일화 (달러당5.8위안→8.7위안) ±0.3% 1997.12 ∼2005.7 사실상고정환율제 -달러당8.28위안으로페그 - 2005.7∼2007.5 관리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미달러와 이외의통화도바스켓에포함시켜 환율결정) -위안화환율2.1%절상(달러당 8.28→8.11) ±0.3% 2007.5 -일일변동폭확대 ±0.5% 2008.7 ∼2010.5 사실상고정환율제 -달러당6.83위안으로 페그(글로벌금융위기) - 2010.6 관리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복귀 ±0.5% 2012.4 -일일변동폭확대 ±1% 2014.3 -일일변동폭확대 ±2% 2015.8 관리변동환율제도 -정부의시장개입축소등시장 환율중시성명 ±2% *자료원:중국인민은행및언론발표종합 중국 진출전략 179 3.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기회 ◦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60여개 국가를 아우르며 44억명 (세계인구의 60%) 을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주변국가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 며 일대일로 경제규모(GDP)는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 ◦ 동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투자규모는 약 8,000억불에 달함 - 중 민생거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내 투자규모는 약 1.04조 위안으로 68% 가 철도, 도로, 공항 등 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국적 투자도 524불 에 달함 □ 일대일로 5대 중점 추진 방안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국과 정책 조율에서 민간 교류활성화에 이르는 5개 분야의협력방안을 발표 - 5개 분야는 관련국과 정책조율 강화, 인프라 정비,교역활성화, 금융협력 확 대, 민간교류활성화 등으로 구성 <일대일로5대중점추진원칙및전략> 추진원칙 및 전략방안 세부내용 정책연계 양국의상호이익보장을위하여일대일로사업의 해당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부합여부를우선검토하며 국가간발전전략을충분히협의하면서이견을조정 인프라연결 주요거점별교통인프라구축,자원확보를위한인프라 구축,인적및정보교류강화등추진 무역확대 투자및무역장벽해소및편의증진을위한자유무역구 건설,무역분야확대,통관간소화추진 지금조달 AIIB와실크로드기금,브릭스개발은행,상하이협력기구 (SCO)설립등을추진하고중국-아세안은행연합, 상하이 협력기구은행연합의협력장려 민간교류 인적교류확대,관광분야협력,방역방제분야정보및 기술공유,산업분야공동연구센터설립등과학기술분야 협력을강화하며교육의료및빈곤구제부문개선을통한 민간단체교류진흥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0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 강화 추진 ◦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동북 3성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서 러시아, 몽 골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 □ 중국 내륙지역 기업 환경 개선에 따른 기업진출 확대 전망 ◦ 일대일로를 통해 내륙지역의 물류여건 개선 및 내륙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 감 등으로 국내외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가능 ◦ 한편 상기 기대감에도 불구, 중국 로컬 기업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단독 진출은쉽지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해외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 보유한 세계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활 용, 중국 기업과의협업을 통한 공동 수주 추진이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14년 Engineering News Record 기준, 현대건설(전력부문 2위), 삼성엔지니어링(하수처리 건설부문3위,정유부문6위)등에랭킹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른 중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필요 ◦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역내 국가의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아시아 인 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시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원 -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으로, 역내 국 지분 비중 75% 이상을 차지 *한국은37억4,000만달러를배분(전체5위)받아,3.81%의지분율(=37억4,000만달러/982억달러) ◦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포함된 통화바스켓을 AIIB결제통화로채택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가 예상 - 개발은행과의 정례협의 개최, 수주기회 발굴,협조 융자 실시, 인력 파견 등 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중국 진출전략 181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규획 □ (개요) 13. 5 규획, 10월에윤곽드러내 ◦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 계획, 성장률 및육성산업 발표 - ‘13.5규획’ 초안은 완성된 상태, 18기 5중 전회에서 전체 내용 논의 후 각 부 처의 재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양회에서 최종 확정예정 - 주요 쟁점은 ① 향후 중국청사진 도출, ② 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발표, ③ 전략육성산업 및권역개발 계획 발표 등 □ 13.5규획 기간 동안의 성장률과 정책 발표 ◦ (전망1) 중국 주요 연구기관은 정부에 ‘13.5규획’ 기간의평균 목표 성장률을 6.5%~7%로설정 <최근10년간중국경제성장률추이> *자료원:국가통계국 - 중국 지도부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성 장을 추구하고, 내수ㆍ소비확대 및 서비스 산업 발전에 역점 ◦ (전망2)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대형프로젝트 구체화 -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인 ‘중국제 조 2025’ 세부화 방안 발표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2 -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업육성,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녹색제조 업육성, 최첨단설비 혁신 등이 핵심 내용 ◦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대내외 수요창출 및 공급과잉 해소 - 경기침체 방어 위한 인프라 수요증대,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등을 위해철도, 도로,항만 건설 증대는 거시경제난제 해결 추진제고 ◦ (전망3) 차세대 ICT,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건설육성에 역점 - 중국 주요 산업에 대한 전략은 12.5 규획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성과를 확 대, 심화하는 한편 기타 프로젝트와 연계할 전망 - ICT 분야, 인터넷 인프라 정비와 IoT, 클라우드 컴퓨팅, SW 등에 대한 추가 투자 및 관련 산업 지원책 발표 전망 - 에너지 분야, 신재생ㆍ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중점, 친환경에너지 자 동차, 기계, 친환경설비,오염저감장치 등 수혜 전망 -교통, 건설,운수, 장비, 기계 등 인프라 관련 수요도 대폭 증가할 전망, 연말 AIIB 공식 출범으로 인프라 및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시사점) 13. 5 규획은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단계, 한국 기업득 실더욱 복잡해질 전망 ◦ 2020년은 중국이 제시한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 관문 *의식주해결단계에서고소득사회로넘어가는과도기의경제수준을지칭 ◦ 13.5 규획으로 중국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는 반면, ICT분야, 친환경 에너지, 각종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기회 확대 2016년 주요 일정 ◦양회(전인대+정협):3월 ◦6중전회:10월 ◦G20:항저우,미정 ◦경제공작회의:12월 중국 진출전략 183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신창타이'하의 안정적인 내수시장 성장 ◦ 소득증가,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룬 경제성장을 통한 구매력 증가 ◦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시장화 개혁을 통한 민생안정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 *중국의소비재판매액추이:'13년5조2,500억위안→'14년26조2,000억위안(연평균16%증가) <소비재판매액및도시주민소비지출액추이> *자료원:국가통계국 □ 동북아 경제권 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 ◦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양국 간교역·투자활성화에 기여 - 관세철폐 및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상품 수출 확대 기대 *(中측자유화율)품목수기준90.7%,수입액기준85% ◦ 정상외교를 통한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 상대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 내 위상 저하 *(수입시장점유율,’14년)한국9.7%,일본8.3%,미국7.8%,대만7.8%,독일5.3%등 금년 3분기 6.9%의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감소로 잇따른 경제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 지만, 온라인·ICT·자동차·콘텐츠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종 정책 및 프로젝트 제시로 관망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4 2. 경제 환경 □ (현황)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성장 둔화 ◦ 2015년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3%를밑도는 7% 이하를 기록 -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둔화된 6.8%~6.9% 성장을 예측 했 으나 전망치는 소폭 상회 *금년1/4분기성장률은6.8%,2/4분기성장률7% ◦ 경제 성장률과 함께 생산자물가지수(PPI), 공산품출고가격, 핵심물가 (에너지 제외), 도매물가지수(W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지속 하락 - 15년 1~2월 기간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급감 (전년동기 - 4%) - 해외수요의 경우 최근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이는 수입의 마이너스 증가율에 기인 <중국경제성장률변동추이(‘12년1분기-’15년2분기)> *자료원:중국국가통계국 □ (중장기 전망) 이어지는 중국의 침체와 재도약 가능성 ◦ 세계은행(WB)를 포함한 다수 금융기관에서 전망한 금년과 내년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 7%를 하회하는 6%대의 성장률 예측 중국 진출전략 185 <각기관별2015년,2016년도중국경제성장률전망치> 기관명 2015 전망치 2016 전망치 세계은행 6.9% 6.7% IMF 6.8% 6.3% 노무라증권 6.8% 6.7% ∼5.8% 골드만삭스 6.8% 6.7% ∼6.4% *자료원:언론발표내용종합(10/12기준) ◦ 반면, 하반기 중국 GDP성장률은 6.8% ~ 7.1%로 전망되며 중국 정부목표 (7.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 <각기관별2015년도하반기중국GDP성장률전망치> 기관명 전망치 세계은행 7.1% 인민은행 7.0% IMF 6.8% OECD 6.8% 사회과학원 7.0% *자료원:언론발표내용종합 - 중국 정부의 경기안정화대책 효과의 가시화와 서비스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 전 속도 가속화에 기인 * 리커창 총리 “고정자산투자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점차 중국 경제가회복세를보일것.”(‘15.9월,다보스포럼) ◦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진기(京津冀) 협력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기 하강을막고 경제 성장을견인할 것으로 전망 -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하반기 도로 및 해운 관련 고정자산 투자액 1조 812 억 위안 - 중국철로총공사(中国中铁), 금년 하반기철도 관련 투자는 5,349억 위안 ◦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경기 하강억제 -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단, 금리 인하 등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 상반기 총통화(M2) 증가율은 11.8%로정부목표치12.0%에미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6 3. 산업 환경 □ 온라인 유통 산업 ◦ 급성장하는 중국온라인쇼핑 시장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 9,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 - 2014년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 비 48.7% 증가한 수치 - 2014년 중국 B2C 거래규모는 1조 2,900억 위안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 중 45%를 차지 * 2014년 중국 B2C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 : 1위 톈마오(天猫) 61.4%, 2위 징동(京东) 18.6% <2008∼2018년온라인시장규모추이> *자료원:iResearch ◦ 최근몇 년간온라인 소비가 주요 소비채널로 부상 - 2008년온라인 판매가 사회 소비재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 했지만 2013년에는 8%, 2014년에는 10.6%로 점차 증가 추세 - 금년 말까지 온라인 시장규모가 약 4조 위안에 달할 전망으로 소비재매출액 비중이 1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중국 진출전략 187 □ ICT 산업 □ 2015년 2분기 대중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425억 3,000만 달러 ◦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55억 8,000만 달러 - 2분기 D램 시장규모는 D램 가격 하락에 따라 전분기 대비 4.8% 감소한 114 억 4,000만 달러이며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역대 최고치(73.7%) 기록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중국 등 해외 생산 본격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64억 8,000만 달러 ◦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73억 2,000만 달러로 스마트폰 수출은 29억 4,000만 달러, 부분품 수출은 43억 3,000만 달러 <ICT산업분기별대중수출입및수지추이> (단위:억달러,전년동기대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전체산업 전체 산업 ICT 산업 ICT산업 IC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10 연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 연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 연간 5,478.7 1,552.4 -0.9 5,195.4 779.3 -4.4 286.3 773.1 2013 1분기 1,353.3 387.0 9.3 1,296.8 192.2 0.7 56.5 194.8 2분기 1,411.7 425.2 12.3 1,267.9 200.0 5.9 143.8 225.1 3분기 1,367.9 436.4 9.5 1,259.7 200.6 4.2 108.1 235.8 4분기 1,464.4 445.6 5.7 1,330.9 215.2 3.9 133.6 230.5 연간 5,597.2 1,694.2 9.1 5,155.3 808.0 3.7 441.9 886.2 2014 1분기 1,375.5 411.4 6.3 1,323.5 207.2 7.9 52.0 204.2 2분기 1,456.8 426.5 0.3 1,309.2 214.9 7.4 147.7 211.6 3분기 1,418.0 438.6 0.5 1,328.7 214.8 7.0 89.3 223.8 4분기 1,480.7 462.3 3.8 1,295.7 238.4 10.7 185.0 223.9 연간 5,731.0 1,738.8 2.6 5,257.0 875.4 8.3 474.1 863.5 2015 1분기 1,337.2 410.6 -0.2 1,121.8 222.7 7.4 215.4 187.9 2분기 1,355.6 425.5 -0.2 1,104.9 216.9 0.9 250.8 208.6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8 ◦ 가파른 중국 O2O시장의 상승세 - 중국 O2O(offline to online) 시장은 2012년 968억 8,000만 위안을 기록하며 금 년엔 4,188억을돌파 할 것으로 전망 <2011-2015년중국O2O시장규모및예측> *자료원:iiMedia(艾媒咨询) - 현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O2O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6억 1,000만명, 이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의 57.5% *중국모바일인터넷사용자수는10억6,000만명 ◦ 그 중 요식업은 전체 O2O 시장의 14%를 차지 - 2014년 이용자 규모는 1억 9,300만 명으로 2013년 보다 38.8% 증가했으며, 2015년 이용자규모는 전년대비 36.8% 증가한 2억 6,4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 - 1선 도시의 O2O 이용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요식업 O2O 시장도 안정적 으로 발전 할 전망 - 2014년 12월 기준, 메이투안(美团网)의 이용자 수는 요식업 O2O의 15.47%를 차지, 요식업애플리케이션 중 1위를 차지 - 따종디엔핑(大众点评),바이두누어미(百度糯米)가 각각 9.27%, 3.5%로 2, 3위를 차지 중국 진출전략 189 □ 자동차 산업 ◦ 중국 자동차 시장규모는 2012년 2,490억 위안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 1,000억 위안이 증가하였고, 현재 7,660억 위안에 달하며, 올해 연말에는 8,000억 위안 에육박할 것으로 전망 <2007~2015년중국자동차시장규모> (단위:억위안) *자료원:이방동력원(億邦動力網) ◦ 자동차 생산 현황 - 201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0.8%, 0.39% 증가한 1161.51만대와 1335.79만대 - 그 중 승용차 총생산량이 1163.03만대를 차지하고 총판매량은 1136.32만대로 전년대비 각각 4.01%, 3.39% 증가 <2015년중국자동차생산량및판매량> 승용차 상용차 총생산량 총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1월 196.93 203.80 31.77 28.16 228.70 231.96 2월 141.28 139.67 21.90 19.66 163.18 159.33 3월 192.85 187.04 35.50 37.02 228.36 224.06 4월 175.41 166.88 32.56 32.57 207.97 199.45 5월 167.69 160.93 28.73 29.45 196.42 190.38 6월 158.74 151.14 26.34 29.17 185.08 180.31 7월 130.13 126.86 21.67 23.44 151.80 150.30 합계 1163.03 1136.32 198.47 199.47 1361.51 1335.79 *자료원:중국자동차공업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0 ◦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 2015년 1분기 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80.3억 달러로 10% 하락, 수출은 156.37억 달러로 2% 증가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순위는 변속계통, 차체부품, 엔진부품 순으로 규모는 각각 27.17억 달러, 17.77억 달러, 10.42억 달러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국 순위는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멕 시코,헝가리, 체코, 스페인, 영국 순 *그중,멕시코의증가속도는48%로매우빠른증가 <2014년중국자동차부품수입국> 부품수입 합계 독 일 일 본 한 국 미 국 프 랑 스 헝 가 리 체 코 멕 시 코 영 국 이 탈 리 아 태 국 스 페 인 폴 란 드 타 이 완 억 달 러 393.3 133.2 96.2 52.1 21.7 11.9 8.5 7 6.8 5.6 4.9 4.3 4.3 3.2 2.9 증 가 속 도 12% 18 % 0% 11 % 23% 15% -4 % 22 % 69 % 12 % -20 % 26 % 20 % 75 % 5% *자료원:중국자동차공업협회 □ 중국 지식서비스 시장 ◦문화콘텐츠 시장 - 2013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14.2%의 높은 성장세 - 향후 5년간 중국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2,237억 1,000만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중국콘텐츠 시장 중 지식정보의 비중이 36.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중국 진출전략 191 <2009∼2018년중국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추이> *자료원: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게임 산업 - 지난 2014년 중국게임시장규모는 1,144억 8,000만 위안으로 2013년 892억 위 안에 비해 약 30%의 성장률 기록, 평균 20~25%의 성장률로 계속 성장해 나 아갈 전망 - 2014년 중국게임 산업 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게임 시장에서 가장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게임(온라인게임)으로 전체의 53.1% 점유율로 608억 9,000만 위안의규모 *2위모바일게임(24%,274억9,000만위안),3위웹게임(17%,202억7,000만위안) ◦ 출판 산업 - 2009년 34.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출판시장은 인쇄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며 2013년 23.2%까지 비중이 하락 - 전체 콘텐츠 시장에서 지속적인 비중 감소를 보이며 2018년 18%까지 축소될 전망 ◦광고 산업 - 2009년 26.6%의 점유율을 보이다 글로벌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26.6%까지 확대 -무한한 시장성이라는특징으로 2018년 27.9%까지 성장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2 4. 정책·규제 환경 □ 중국제조 2025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19일, “중국제조 2025”을 발표 ◦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10년 단위 국가전략(총 30년)으로서, ① 2015년 ~ 202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진입, ② 2025년~203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중위권 진입, ③ 2035 ~ 2045년 세계 제조업 선두국가 진 입을 목표로 함 (‘15년 9월) <중국제조202510대전략산업> 산업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설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자제품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을국내생산하여국산부품의사용범위확대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중증질환을대상으로한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개발. 영상장비및의료용로봇등고성능의료기기의혁신및상용화수준제고 전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변전등을발전 선진 궤도교통설비 친환경, 스마트 등을 갖춘 궤도교통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산업으로발전 항공우주장비 항공장비를자체생산할수있는항공산업체인을구축.차세대탑 재로켓,중형우주발사체를개발하는등우주항공산업경쟁력제고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해저정거장을구축하고해양자원개발및이용수준제고.LNG선박 등최첨단선박의글로벌경쟁력강화 신소재 특수금속기능성소재,고성능구조재료,기능성고분자소재,특수무 기질비금속재료,첨단복합소재를중심적으로발전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고정밀고효율수치제어,기초생산설비및통합생산시스템을개발. 로봇의표준화및모듈화발전을추진하고로봇의응용범위를확대 농업기계장비 대형트랙터,복합작업기,대형수확기등첨단농업기계장비및 핵심부품의발전을추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를지속적으로발전.글로벌시장에서 중국브랜드의신에너지자동차점유율을확대 중국 진출전략 193 □ 중국 정부 정책 ◦ (내수 진작) 지급준비율(RRR), 기준금리 인하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 개시 - 금년 8월부터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연 4.85%에서 4.6%로 0.25%포인트 인하 - 금년 9월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 인민은행, 단기유동성조작(SLO)을 통한 시중 은행에 약 3400억 위안(37조원)의 유동성 공급 ◦ (외자 유치) 금년 1월 상무부, 현행 외국투자 관련 3개법을 통합하고 외국기 업의 심사승인 관리절차 삭제 등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는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을 공포하고 의견수렴 시작 ◦ (대외 수출) 금년 3월 국무원, 올해부터 발생하는 수출세 환급분에 대해서 지 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 -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바로잡고 해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이 목표 * 바이밍징(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집중돼 있는 동부 연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출이 클 수 밖에 없어 불균형이 존 재했으며,개정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수출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 상된다.” ◦ (주식시장) 중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막기 위한 ‘서킷브레이커’도입검토 -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는 공개검토 후 확정할 예정 ◦ 중국 재정부 등,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들에게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혜택 실시 - 1개월 이상 1년 미만 주식 보유자, 배당금의 소득세 50% 감면 - 최근 중국 증시의 급락에 대한 부양책이자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 *단,1개월이내단기보유자,배당소득전액과세,20%의세율일괄적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4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한국-중국 수출 동향 ◦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대중수출 하락세 - 금년 1월을 제외한 2014년 6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증감률이 금년 9 월까지 이어지는 추세 *2014년과2015년9월수출증감률은각각-0.4%,-3.8% - 중국의 수요둔화에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적취약성과 중국제품의 경쟁력 향상 이 원인으로 그풀이 □ 한국-중국 투자 동향 ◦ 중국의 대 한국 투자 실적은 도착금액 기준으로 ‘12년 1억 8,600만 달러 → ‘13년 2억 1,000만 달러 → ‘14년 11억 9,000만 달러(147.2%)로 대폭 증가 - 주로 엔터테인먼트 등문화콘텐츠, IT, 관광․레저 등으로의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 -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저우추취(走出去)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전체 FDI 규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수준으로 여타 동아 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때 아직 FDI 유치규모가 높지않은 수준 - 금년 1분기 기준 한국의 대 중국 투자(도착 기준)는 4억 9,020만 달러 *한국의제1위투자대상국인미국으로의동기간투자규모는16억7,844만달러 □ 한·중 FTA 동향 ◦ 2012년 5월협상 개시 선언 후 2단계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가서명 완료 -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군 정의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에 합의 - 금년 6월 1일,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으며 한국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삼음 - 한국 정부는 한·중 FTA로 10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 으로 전망 -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 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신규 일자리는 5만 3805개가 생길 것으로 예측 중국 진출전략 195 III 시장 분석 1. 수출 □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 (교역 1위, 무역흑자 1위) ◦ 한국 경제의무역의존도 확대,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도 상승 - 2014년도 한-중간교역액은 2354억 달러(전년 대비 +2.8%), 552억 6000만 달러 의흑자 기록(전년대비 -12%) * 2015년 상반기, 한-중간 교역액은 약 1311억 2812만 달러(동기 대비 -1.1%)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한국의무역의존도:(‘01)54.7% →(‘07)64.9% →(‘14)75.8%[출처:한국무역협회] ◦ 대중교역 의존도 급상승, 전체 수출의 25% 이상 중국에 집중 - 한국의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꾸준히 25% 내외로 유지 중 <우리나라의주요국교역비중>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 제조업의 위축,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의 부품 국산화율 제고 등으로 인해 수출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 수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 가 및 수입 소비재 수요 증가, 한-중 FTA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수출 기 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6 □ 대중 무역수지 양호 ◦ (對中 수입) '14년 對中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무역수지는흑자 기록 - '14년 對中 수입액은 900억 달러로 전년대비 8.5% 증가 ◦ (무역수지) '14년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흑자 규모는 5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하락 <한-중교역추이>(단위:억달러,%) 연도 무역총액 對中수출 對中수입 무역수지 2012 2,151.2(-2.5) 1,343.3(0.1) 807.9(-6.5) 535 2013 2,288.8(6.4) 1,458.4(8.6) 830.4(2.8) 628 2014 2,383.6(4.1) 1,452.8(-0.4) 900.8(8.5) 552 2015(1∼8월) 1,491.8(-1.4) 900.1(-3.6) 591.6(1.9) 30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최근 對중국 수출 동향 > 현황 • ‘13년 들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1월을 제외한 금년(15.2∼8월)기간 동안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 주요 품목별로는 전자기계제품(5.7%), 도자기; 유리(39%) 등이증가한반면, 광 학·시계·의료설비(-6.4%), 화학공업제품(-4%),플라스틱·고무(-4.3%) 등은 감소 *對中수출비중(%):(‘12년)24.5 →(‘13년)26.1 →(‘14년)25.4 →(’15.1~8월)25.5 *對中수출증가율(%):(‘12년)0.1 →(‘13년)8.6 →(‘14년)-0.4 →(’15.1~8월)-2.8% • 일대일로(一帶一路)등 대규모 투자 증가효과와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 라 하반기부터 개선 기대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증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 제조업 의 위축 등 3분기까지 수출은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수출부진의 원인 • 中 제조업의 위축 -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금년 2월 이후 50이하의 수치를 보임 *(2월)50.6 →(3월)49.6 →(4월)48.9 →(5월)49.2 →(6월)49.4 →(7월)47.8 →(8월)47.3 • 2000년 이후 임금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응, 가공무역을 금지 및 제한하 는 정책을꾸준히 실시하면서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완만한 감소세 *2014中가공무역정책개정안:총1,871개의가공무역금지품목확대 *중국가공무역비중:(00‘)41.1% →(14’)26.8% • 차이나 인사이드 - 자국의 소재·부품산업을육성해 수입 중간재를 중국산으로 대체 *중국중간재수입비중:(00‘)64.4% →(14’)14.6% 중국 진출전략 197 □ FTA 체결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 통관절차 - (문제점)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겪고있는 대표적애로사항 복잡 하거나 불합리한 통관절차, 과도한 수수료 부과, 투명성결여 등 - (FTA 합의내용) 48시간 내 통관원칙명시, 전자서류를 통한 사전 수입 신고 *통관시간단축및보세창고이용료등수출비용절감 ◦ 원산지규정 - (문제점) 엄격한 원산지규정 적용으로 세관의 통관 보류 및 지연, 추가비용 발생 - (FTA 합의내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특혜관세, 700불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중소기업의개성공단활용활성화및수출절차간소화기대 ◦ 상품검사 - (문제점) 지역별 상이하 인증절차 및 집행, 검사비용 과다, 필요이상의 시험 및검사 요구 등 - (FTA 합의내용) 국제 공인 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협력 *시험·인증비용절감으로인한가격경쟁력확보가능 □ 수출 성공사례 ◦ 주요 성공요인 : 높은 기술력은 물론 로컬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가능한 커뮤니케이션능력,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화 노력 등이 필요 <대표적인성공사례> 품 목 성공사례 소비재 주방용품제조업체A사는제품에중국어디스플레이와음성안내 기능을탑재하여현지화에주력함.또한중국인들이좋아하는 붉은색과골드색상제품을프로모션하여중국에서인기를얻음 -(성공요인)중국소비자들의선호를파악하여현지화로승부 컨텐츠 공연기획사P사는한국의음식을소재로창작퍼포먼스를선보여 중국27개도시투어공연을진행중 -(성공요인)한국적소재와역동적인퍼포먼스로음식과화려한볼거리를 선호하는중국인들에게어필 부품 전자부품제조업체P사는글로벌기업수준의기술력과가격경쟁력, 현지형영업네트워크를통해중국CCTV시장을석권 -(성공요인)현지형영업네트워크에성공 친환경 친환경설비업체N사는탈황,탈질을동시에처리할수있는기술력을 보유하고있고지속적인로컬발주처와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협력 가능한시공사를발굴 -(성공요인)높은기술력과로컬기업과의커뮤니케이션능력을보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8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5년 6월까지 한국의 대중 투자는 총 5만 768만 건, 금액은 500억 4,000만 달러를 기록 ◦ 동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건수(13만 6,512건)의 37.2%, 해외투자금액(2,873 억 달러)의 17.4%를 차지 - 금년 상반기 13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1% 감소한 수치 *2015년1분기대중투자:5억1,000만달러(-36.6%) <한국의평균해외투자액>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전체 해외투자 중 투자건수 대비 금액 비중이작은 것은, 대중투자가 상 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뤄지고있다는 것을 반증 *한국의해외평균투자액과대중국평균투자액:210만달러,99만달러 - 대중평균투자규모가 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 대세계평균투자규모를 하회 중국 진출전략 199 중국 투자 진출 사례 ‘ ◦ 성공사례 (화장품 생산·유통 업체 K사) 성공요인 - K사는 현재 중국 내 28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유치하고있으며매출액은 2012년 기준 500만 달러에 달하는큰 화장품 업체 - K사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큰 성장을 이룰 수있었던 것은 ‘가격 경쟁력’ - K사 사장은 창업 전 중국 진출 아이템을 모색하던 도중 중국 화장품은 ‘쉽게살 수없 고’,‘가격이 비싸다’는문제를 발견 - K사가 현재까지도 중국브랜드보다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추구하는 방향 -결국 ‘명품’이 될 수없다면 ‘품질 대비 저가’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진다는결론 - 화장품 가격 이외에도 아웃소싱, 인력, 관리 등 기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채택 해결과제 - K사의 사업 초기 최대문제는 ‘자금’과 ‘사람’ - 중국내에 독자법인을 세우고 회사를운영하였지만막대한 자본이 필요 - 이후 화장품의 250여 가지 품목으로 구성, 3,000개 이상의 물량의 이유로 투자비용 역시 증가 - 분야에 대한 지식이 미흡한 점이 인력비용의 상승을 초래했고 화장품에 대한 지식습득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수반 - 단순히 경력직원을채용하지않고 신입사원을교육을 통해 인재로육성하는 방식을채택 ◦실패사례 (전자부품 생산 업체 A사) 실패요인 -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 거의 없으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 에서 동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품 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 중국 내수시장만을 고려 - A사는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원가 발생 - 기업의 부품 공급선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한국의 소규모 투자법인이 가진 경쟁력 이 부족했으며 중국의 대기업은 국영 성격을띄고있어 중국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 구매, 다국적 기업 역시 자국 제품을 선호 - A사의 기술력은 중고급 수준으로 이미 중국의 중견기업에 의해 따라잡힌 상태 시사점 - 중국 투자진출 이전에 투자진출 전략 수립은 중국 현지의 동종 제품 생산 현황, 가격, 자사 의 기술력 등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중국은더 이상 저가의 노동력만 이용하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며, 세계의많은 제품이들 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무한 경쟁의 시장임을 인식해야 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0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3-1. 소비재 □ 중국 소비재 수입동향 ◦ 2014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1,576억 달러 - 최근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총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재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수입 비중도 2002년 4.5%에서 지난해 2014년 8%로 상승 *중국수입시장소비재비중:4.5%(2002) →4.0%(2004) →5.6%(2010) →8.0%(2014) <중국의소비재수입액추이> (단위:억달러) *자료원:중국해관총서 ◦ 소득 증가에 따른식습관의 변화와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입 식 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중국이 2014년 수입 품목 중 2007년에 수입되지않았던 신규 품목은총 19개 이며 이 가운데 17개가 가정용식음료군에포함(HS코드 6단위 기준) *2007년대비2014년신규수입품목:아보카도,딸기,오디,참다랑어등 - 또한 화장품, 의약품 등 정밀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내구성 소비재를 중 심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 중국 진출전략 201 □ 한·중 소비재 교역동향 ◦ 한국은 중국의 소비재 수입국 5위로 2007년 이후 점유율은 1.5%p, 1위 품목 수(HS 6단위 기준)는 16개 감소 * 한국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 및 1위 품목 : ‘07 (6.0%, 59개) → ’11 (5.8% 48개) →‘14(4.5%,43개) - 중국의 세계 수입 수요는 반내구성, 비내구성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되고있지 만 화장품, TV 카메라 등을 제외한 상당수 품목에서 대(對)한국 수입수요는 오히려 감소 *대(對)한국수입:주방용목재가구(-35.6%),귀금속장신구(-29.2%),매트리스침구(-31.0%) □ 주요국 경쟁동향 - 중국의 소비재 수입이 가장많은 국가는 독일(14.2%)이며, 1위 품목이 가장많 은 나라는 이탈리아(156개) - 최근 유럽 선진국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고급 소비재 수요가 확대되고있음을 시사 <중국소비재수입시장국별점유현황(2014)> 순위 점유율 1위 품목 국가 점유율(%) 국가 개수(개) ‘07 ‘14 ‘07 ‘14 1 독일 11.2 14.2 이탈리아 142 156 2 미국 10.7 12.8 미국 164 117 3 일본 15.8 8.9 일본 130 85 4 영국 2.7 7.8 베트남 31 71 5 한국 6.0 4.5 독일 59 62 6 이탈리아 2.2 4.0 태국 44 52 7 프랑스 3.5 3.4 한국 59 43 8 베트남 1.2 3.3 북한 24 42 9 뉴질랜드 0.9 3.3 프랑스 57 40 10 태국 3.1 3.2 인도네시아 16 30 *자료원:중국해관총서 - 한국의 2007년 중국시장 점유율 1위 품목 가운데 48개가 2014년에는 그 위치 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들 대부분은 2014년 이탈리아(11개), 프랑스 (4개), 기 타 EU국가(5개) 등 유럽에 의해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2 3-2. ICT □ 중국 ICT 산업 수입 동향 ◦ 중국의 2013년 ICT 수입 시장규모는 약 5,669억 달러규모 - 중국의 ICT 수입 시장은 2000년 약 636억 달러에서 2013년 약 5,669억 달러로 증가 - 세계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6%에서 2013년 20.5%로 확대 - 2010년 약 4,374억 달러로 미국(약 4,039억 달러)를 앞선 이후 점차 그 격차를 벌리며 최대 ICT 수입국으로 성장 <중국의ICT수입총액및세계iCT수입시장내비중추이> *자료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3년 기준, 전체 ICT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도체를포함, FPD,무 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접속품목 등이 주요 품목 - 반도체가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7.7% 수준이었으나, 2005년 37.9%에 이어 2013년엔 46.6%까지 오르며 중국 ICT 수입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중국 진출전략 203 □ 한·중 ICT 교역 현황 ◦ 2000년∼2013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ICT 수출은큰 폭의 성장 지속 - 2000년 약 41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 709억 달러규모로 17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의 최대 ICT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 한국 ICT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인 반면, 2004 년 19.6%로 미국(18.1%)를 앞서고 2013년 40.1%의 비중을 차지 - 2013년 기준 중국의 ICT 수입품목은 반도체, FPD,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 기기,접속부품 등 ICT 전체 수입시장의 품목과 대체로 동일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의 주요 ICT 수입 상대국은 선진국 → 신흥·개도국으로 변화 - 중국의 신흥·개도국으로부터의 ICT 수입은 2000년 101억 달러에서 2013년 2,173억 달러로 21배가넘는 급증 - 이에 따라 중국 ICT 수입에서 신흥·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38.3%로 상승 ◦ 중국 최대 ICT 수입 상대국인 일본으로부터의 ICT 수입액 하락 - 2000년 중국 ICT 수입액의 24%에서 2013년 9.6%로 하락 - EU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각각 16.4%, 12.4% 수준에서 2013년 6%, 5.3%로 급락 ◦ 반면,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 한국, ASEAN의 위상은 크게 강화 -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6% 수준에서 2013 년 18.7%로 크게 확대되어 최대 수입 상대국에 위치 - 한국과 ASEAN도 동 기간 8.7%, 9.1% 수준에서 17.5%, 13.1% 수준으로 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4 3-3. 농식품 산업 □ 중국 농식품 수입 동향 ◦ 2013년 중국의농식품 수입은 975억 7,000만 달러로총수입의 5.03% 기록 - 2000년 82억 5,200만 달러규모에서 2007년 이후 연평균 20.5%의 증가율로 성장 -농식품 수입증가율이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한·중 농식품 교역 동향 ◦ 2013년 대한국 수입은 6억 8,000만 달러로 0.7%의 점유율 - 2007년 이후 연평균 15.7%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 - 세계농식품 수입 증가율(20.5%)에는 아직 미치지못하는 수준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에 기여 □ 주요 경쟁국 동향 ◦ 대두 수출국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유럽, 관세 혜택을 누리는 FTA 파 트너들의 시장 - 대두 주요 수출국인브라질이농식품 수입시장의 1위 차지 - 뉴질랜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를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 2008년 11위 에서 2013년 4위로 상승 - ASEAN,페루,칠레 등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도 상위권에 위치 - 한국은 중국의 20위농식품 수입국으로 2008년 19위에서 2013년 20위로 하락 <중국의주요국가별농식품수입액> (단위:억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브라질 102.0(28.0%) 145.3(42.5%) 173.6(19.5%) 217.9(25.5%) 21.2% 미국 148.3(24.2%) 177.7(19.9%) 212.0(19.3%) 196.9(-7.1%) 11.6% 캐나다 26.1(11.1%) 27.9(6.8%) 47.8(71.2%) 49.1(2.7%) 26.5% 뉴질랜드 18.4(67.2%) 23.7(28.7%) 30.9(30.3%) 48.6(57.3%) 45.0% 아르헨티나 56.0(66.2%) 51.2(-8.6%) 48.8(-4.5%) 47.9(-2.0%) -10.5% 한 국 4.0 (35.0%) 6.0 (51.5%) 5.8 (-3.2%) 6.8 (16.2%) 16.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중국 진출전략 205 3-4. 부품소재 산업 □ 중국 부품소재 수입 시장 ◦ 연이은 하락세의 부품 수입 시장 - 금년 9월까지 5397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7% - 2014년 12월을 제외한 2014년 1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이어지고있는 상황 □ 한·중 부품소재 교역 동향 ◦ 대중국 수출비중 35% 내외의 안정적 유지 - 중국의 성장둔화와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산업경쟁력 은 유지하고있다는평가 <부품소재대중국수출추이> (단위:억달러) ‘13 상반기 ‘13 하반기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대중국수출집중도 33.9% 35.6% 33.8% 35.3% 34.8% 대중국수출액 440.9 474.0 450.9 502.0 467.1 전체수출액 1,298.9 1,331.5 1,335.6 1,423.8 1,342.7 대중국무역흑자액 221.5 248.1 213.2 254.3 233.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주요 경쟁국 동향 ◦ 수입액 기준 상위 10위권의 국가 모두 마이너스 수입 증감률을 기록 * 20위권 국가에서도 베트남(35.5%), 멕시코(16.4%, 인도네시아(3.2%)를 제외, 모두 마이너스 증감률 <중국부품소재수입시장동향(2015년9월기준)> 순위 국 가 수입액(억 달러) 수입 증감률 비 중 1 한국 942.2 -8.2% 17.5% 2 대만 848.3 -4.5% 15.7% 3 중국 810.8 -1.4% 15.0% 4 일본 622.6 -10.5% 11.5% 5 미국 370.2 -9.2% 6.9% 6 독일 334.0 -12.8% 6.2% 7 말레이시아 270.8 -2.4% 5.0% 8 태국 144.7 -5.3% 2.7% 9 싱가포르 115.8 -6.5% 2.1% 10 필리핀 101.7 -4.5% 1.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6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국지역SWOT분석> <Strengths> 한류와 정상외교로 한국 선호도 최상 ◦한국문화/컨텐츠에대한꾸준한인기 ◦정상외교효과로친한(親韓)분위기고조 ◦인적․문화적유사성 ◦低단가/高품질부품·제품공급력우수 <Opportunities> 한-중 FTA 발효와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 ◦한-중FTA체결로시장장벽완화 ◦中내수시장진작정책,시장확대전망 ◦소비자소득수준확대로구매력증가 ◦中정부인프라등재정투입지속세 <Weaknesses> ‘중간재와 연해지역’ 편향된 수출 구조 ◦中가공무역제한정책으로중간재수입감소 ◦성장세높은중서부내륙시장진출미흡 ◦소비재분야에대한낮은브랜드인지도 ◦‘새로운먹거리’에대한경쟁력미비 <Threats> ‘China Inside’ 효과와 수입대체 가속화 ◦중국의경기침체장기화우려 ◦부품․원부자재의자체조달확대 ◦中로컬기업의경쟁력(기술,마케팅)강화 ◦글로벌기업진출확대및경쟁치열 <시사점> ◦ (강점) 한국에대한우호적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는전략필요함 -소비재는물론對정부관계시(인증,허가등)유용한‘경쟁력’ ◦ (기회) FTA로넓어지는시장과구매력갖춘소비자에대한효과적공략방안절실 -(상품)관세철폐및특혜관세등으로가격경쟁력확보가능 -(서비스)소득수준향상에따라발생하는新산업트렌드에부합하는대응책마련 ◦ (약점) 中유력기업과의협력체제마련및최종소비재시장진출확대 -중장기안정적인판로를확보할수있도록중국기업의협력파트너십체제구축 -‘낮은가격에높은품질’로낮은브랜드인지도를극복해야함 ◦ (위협) 기업자체의기술․제품․서비스등에대한경쟁력강화중요 -경쟁에서이길수있는틈새와타겟팅전략필요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간재와 연해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 기업의 경 쟁력 강화에 기반한 ‘China Inside’ 효과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최근 정상외교 등 을 통해 고조되고 있는 중국내 ‘친한(親韓)’ 분위기와 한-중 FTA 발효를 통한 상 대적 진출 우위 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 중국 진출전략 207 □ (강점) 역사상 가장좋은평가를받는 한-중 관계와 한류 ◦ 양국 정상외교와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선호도 최상 유지 - 상대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내 위상 저하 *中수입시장점유율(1-9월,%): 한국 10.6>일본8.9>미국8.9>대만8.8>독일5.6 □ (기회) 한-중 FTA 발효(예정)로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경쟁력 강화 ◦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및 서비스 분야 양허 확보 - 관세철폐 및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해 상품 수출 확대 기대 *(中측자유화율)품목수기준90.7%,수입액기준85% ◦ 서비스․프로젝트 등 新산업/新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확대 - (서비스) 中 서비스 시장 확대되는 가운데, FTA 추가협상 전망 *中3차산업의GDP비중(%):(’13년)46.1 ⇨(’14년)48.2 ⇨(’15.3Q)49.5 - (프로젝트) 한국내 실적 인정 등 한국기업의 프로젝트참여 기준 완화 예상 *(’15년)민자프로젝트3천억달러/(13.5기간)녹색프로젝트자금2.5조달러 □ (약점)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중간재와 연해지역’편향 ◦ 中 가공무역 제한 정책으로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 -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中가공무역금지품목:’04년341개 ⇒’14년1871개(+448.7%) ☞中가공무역수입국비중:(한국)20.2%>(대만)15.4%>(일본)11.2% ◦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수출 미흡 - 중국의 중서부 발전전략(서부대개발,중부굴기정책등)을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필요 *중서부지역은中전체GDP의약40%를차지하나수입은전체의11%에불과한미개척수출시장 □ (위협) 중국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로 수입대체 가속화 ◦ 중국 제조업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기술력 강화 및 국산화율 제고 -첨단기술 R&D 및낙후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술의 해외의존도 하락 *한-중간기술격차1.4년(’12년1.9년에서0.5년단축) ☞R&D투자총액(’14년/USD):1위미국4.5천억>2위중국1.9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8 2. 세부 진출전략 2-1. ‘13․5 규획’ 기간 ‘고소득 사회’로의 본격 전환을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 중고속 성장 속, ‘전국민의 중산층화’ 추진 ◦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5%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낮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커졌기때문에 중고속 성장으로도 GDP 및 1인당 소득은 2010년의 2배로 확대 전망 *‘13․5규획’기본방향:①중고속성장,②전국민의중산층화,③혁신형경제,④대외개방확대등 ◦ 중국의 중산층은 이미 세계 최다 수준 - ‘세계 부(富) 보고서(크레디트스위스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산 5만∼50만 달러를 가진 중산층 인구는 모두 1억900만명으로 세계 최대규모로 집계(미국9,200만명) *자산규모10억달러이상인구(’14년):중국596명>미국537명(후룬리포트) □ 중국 정부또한 내수진작을 위한 세수 인하 등 정책 추진 ◦ 중국 재정부, 내수소비활성화를 위해 일부 소비재에 대한 세율 인하 발표 - 소비세 및 관세에 대해 일부 품목별평균 50% 인하 *(의류)14~23% ⇨7~10% (기저귀)7.5% ⇨2%(신발류)24% ⇨12% ☞세부내용은www.globalwindow.org>해외시장뉴스>‘중국6월부터인기수입생활소비재 관세잠정인하,득과실(’14.5.27일)’참고요망 □ 치열한 경쟁 속에 FTA, 한류 등의 기회요인활용 적극적 시장 공략 중요 ◦ 일본, 대만, 미국 등과의 경쟁 가열 예상, 보다 디테일한 시장접근 필요 - 세밀한 시장분석과 판매전략을 강구해 연령/성별/직업군 등 계층별 다양한 니즈를 충족 필요 *KOTRA,2016년‘중국8대권역별중국인의소비성향’기획조사추진예정 ◦ 비관세장벽(위생허가, 인증, 상표 등)에 대한 조기 준비 필요 -허가, 인증 등이 준비되지않은 제품에 대해 중국바이어 관심 저하 * (허가) 중국내유통시, 허가/인증에대한검사강화되었으며유사상품간경쟁이심하여바로 시장진출할수없는경우바이어가대체품으로시선을돌릴가능성이높음 *(상표)최근중국내상표분쟁이증가하고있어사전권리확보해야함 중국 진출전략 209 □ 적격 유통채널에 대한 선택 필요 ◦ 제품과 마케팅 전략에맞는 유통채널과의협력 구축 중요 - 최근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품과 지역에 따라 여전 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음 *’15년상반기백화점및대형마트등소매기업121개폐점(매출실적지속하락원인) <중국내100대프랜차이즈소매기업의매출액증가율(’1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1% 12% 10.8% 9.9% 5.1% ◦특히,식품류의 경우오프라인 유통채널이더 적합한 경우도있음 - ‘14년 저장성 최대 유통채널인 리엔화 마트(联华)내 식품류와 생활용품, 개인 청결용품 등의 한국제품매출이 30% 증가함 (참고) 중국 식품 시장 동향 ‘ ◦ 중국 수입식품 시장규모가 500억 달러에육박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의 10대식품 수입국가의 하나 - 한중 FTA 이후식품 수출 확대 전망 <중국내수입식품시장국가별규모(2014년)> 국가/지역 수입금액 (억 달러) 점유율 EU 94.1 19.5% ASEAN 89.1 18.5% 뉴질랜드 61.1 12.7% 미국 55.0 11.4% 호주 25.3 5.2% 브라질 23.1 4.8% 캐나다 17.7 3.7% 러시아 16.0 3.3% 아르헨티나 9.2 1.9% 한국 7.1 1.5% *자료원:중국국가질검총국 ◦ 대중 수출식품 품목을살펴보면 유제품,식용유지, 수산물,육류,곡류, 주류,설탕,음료, 가공식품,캔류 상위 차지 ◦ 최근 수입식품검사 강화로 통관/검역시 불합격 물량은 전년대비 209.1% 증가 - 불합격 원인의 가장큰 비중은 품질문제와식품안전문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0 ◦ 그러나, 최근 소비재 판매를 주도하는 것은 역시 전자상거래임 - 온라인 판매가 사회소비재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1.1%에서 ’13년 8%, ‘14년에는 10%대를넘어선 10.6%로 지속 증가함 *’15년온라인시장규모는4조위안육박전망,소비재매출액에서의비중도13%돌파예상됨 -특히,오프라인 유통망이덜 발달한농촌 및 3-6선 도시의 소비 지속 확장세 * 온라인구매율순위TOP50에서3, 4선도시비중이50%를초과하였으며, 4-5선도시가1선 도시보다온라인구매에대한신뢰가높게나타남 -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를 위해 고객 또는 판매자들 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징동)’14년부터고객대출서비스:TV,스마트폰구입시최대수만위안까지대출 (알리바바)쇼핑몰판매자를대상으로소액대출서비스를통해할부지원 2015년 ‘광군제(11.11일)’쇼핑 ◈中최대온라인플랫폼인알리바바에서11.11일1일간쇼핑행사개최 -하루총매출912억1700만위안(한화약16조5천억원)집계 *’09년‘광군제’할인행사개최이래매년신기록갱신,’14년대비60%증가 ◈232개국의판매자와소비자참여,1만6000개이상의글로벌브랜드제품거래 -33%의소비자가글로벌브랜드및업체(판매자)로부터제품을구매 *중국소비자대상국별판매량순위:미국>일본> 한국>독일>호주 ☞한국화장품과패션의류,미국견과류,일본기저귀,독일/호주의분유등인기 ㅇ 다양한 인프라의 확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 - 알리페이(Alipay)와같은 제3자결제시스템 플랫폼의 확대가 이뤄지고있음 *(’15년中‘광군제’)알레페이결제건수총7억1천만건,피크시점초당8만5900건결제처리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쇼핑이 보편화 되어있음 *(’15년中‘광군제’)전체매출총액중68.6%가모바일쇼핑(’14년42.6%) ◦온라인과오프라인의 융합인 O2O 시장도활성화 전망 - 2014년 중국 O2O 시장의 총 규모는 3000억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에 는 4655억 위안 이상으로 성장 전망 *중국의대표대기업인BAT(Baidu바이두,Alibaba알리바바,Tencent텐센트)가모두O2O시장진출 제품에 대한 언어 표기 ◈일반적으로중국내판매제품은‘중국어’우선원칙임 -설명서는물론현지‘라벨규정’에맞는포장지중문화작업이필수임 *또한,상표역시한글/영어는‘도안상표’로인식되어‘중문상표’가필요함 ◈그러나,마케팅측면에서‘한글’을의도적으로사용(병기)하기도함 -한국산제품을강조할필요가있거나,디자인측면에서소비자선호유도 중국 진출전략 211 □ ‘해외직구온라인쇼핑’을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ㅇ 주요 전자상거래채널들 대부분 ‘국가관’을 구성하여직구 수요에 대응 - 2014년 해외직구교역액 5904억 위안, 2017년 1조8천억 위안까지 확대 전망 ㅇ 중국 정부차원에서도 ‘시범도시’ 지정 등직구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검역 면제 등의혜택을볼 수있음 - 초기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큰 비용 부담없이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할 수도있음 *(전자상거래시범도시)상하이,항저우,닝보,정저우,광저우,충칭,선전 <중국해외직구온라인쇼핑교역액및증가율(’08-’17년)> *자료원:iResearch,중국통계국 □ 중국온라인 시장에서 지재권 보호 절실 ㅇ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라, 지재권 침해 건수도늘어나고있음 - ‘14년 공상행정관리총국 조사결과 중국 주요온라인 마켓 판매 제품 중 58.7% 만이 정품으로 조사됨 *알리바바(타오바오)내정품률은37.25%로조사대상온라인마켓중최하위 ☞알리바바,모조품판매/제조상제재및‘7일내수시반품제도’등모조품근절노력강화 ㅇ 최근에는 중국의 ‘특허(상표) 선등록’에 따른 우리 기업의 침해 사례도 증가 - 중국내 판매되는 제품의 ‘상표’ 등록은 필수 사항임 - ‘직구’의 경우, 한국 기업을직접적으로 침해 고발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중국내 판매자(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묻는 경우도있음 *이경우,중국내정상적인판매는물론결제대금회수에도악영향을받게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2 (참고) 중국 소비재 시장 특성 ‘ -본내용은Bain&Company가발표한‘WinningovershoppersinChina'snewnormal’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FMCG* 제품 대부분의 분야에서매출액이 하락 *FMCG:Fastmovingconsumergoods,생필품 ◦홈케어와퍼스널케어 분야의 판매량 하락이큰 영향 *(홈케어)휴지,세제,섬유유연제등/(퍼스널케어)스킨케어,샴푸,치약,기저귀등 ◦ 2014년 계속됐던 중국의 반부패 노력은많은 사람이 관례상 선물로많이 주고받던포장식품과음료매출을떨어뜨린 것으로 분석 ◦또한, 중국인들은 FMCG 대신 여행, 레저, 자동차,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삶의 질을 높일 수있는곳에더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 프리미엄화 제품의 성장 ◦ 프리미엄화는 요거트,맥주, 생수, 스킨케어 제품 등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건강과 관련된 상품도 높은 비율을 차지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으며, 수입식품이 국산 제품 보다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있음 *실제로전체요거트판매규모의38%는프리미엄제품군에속하며,’12년에서’14년평균 요거트판매가는총9.4%상승했으며,프리미엄요거트규모는22%에서38%로증가 *맥주판매가는3.8%상승했으며프리미엄맥주규모는23%에서29%로증가 ※가격탄력성이낮은범용화제품들(탄산음료,섬유유연제,휴지등) ‣평균탄산음료가격은2012년에서2014년까지2.1%,섬유유연제는1.5%,화장실 휴지는1.1%증가했으며페이셜티슈는1.8%하락함 ‣가격탄력성이낮은제품들은타제품들보다프로모션을통해많이판매되고있음 중국 vs 외국브랜드 ◦ 중국브랜드가 26개의항목에서 해외 경쟁자들 제치고 시장 판매액에서 70%를 차지 *주로스킨케어,섬유유연제,색조화장품,유아용품,쥬스와비스킷등에서우위를차지 ◦ 해외 경쟁기업들은 8개의항목에서만 높은 점유율을 차지 *화장지,맥주,헤어컨디셔너,껌,라면,초콜릿등 [세부내용은www.globalwindow.org>해외시장뉴스>‘뉴노멀시대의중국생활소비재시장’참고] 중국 진출전략 213 2-2. ‘제조 2025’ 등 산업 고도화 정책 활용, 中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 중국, 제조업 강국 반열에오르기 위한 정책 추진 ◦ ‘15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李克强)총리가 ‘중국제조 2025’시행을 발표 - 2015년까지는 12.5 기간의 제조업 정책인 7대 전략적 진흥계획을 추진해왔음 - ‘중국제조 2025’는 향후 13.5계획(’16~’20년)은 물론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육성전략의근간이 될 예정 ◦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우리 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매우큼 - ‘중국제조 2025’의 성공에 따른 우리 산업 추격 가능성이매우 높을 전망 -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대상 업종과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한육성 대상이매우 유사해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우리기업과의 경쟁도더욱 치열해 질 전망 * 우리정부가제시한19개미래성장동력산업중중국의육성산업과중복되는업종은12개, 일부중복되는업종은6개인것으로파악 <한국의미래성장동력분야와‘중국제조2025’육성대상비교> 구분 한국 19대 분야 중복 여부 중국 10대 업종 미래 신산업 지능형로봇 ○ 고급디지털선반및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 차세대정보기술 실감형콘텐츠 △ 차세대정보기술 (조작시스템및공업용S/W)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농기계장비 가상훈련시스템 △ 차세대정보기술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 ○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5G이동통신 ○ 차세대정보기술 수직이착륙무인기 ○ 항공우주장비 공공복지 ․ 에너지 산업 맞춤형웰니스케어 ○ 차세대정보기술 신재생하이브리드 ○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재난안전시스템 × 직류송배전시스템 △ 전력장비 초소형발전시스템 △ 전력장비 기반산업 융복합소재 ○ 신소재 지능형반도체 ○ 신소재 사물인터넷 ○ 차세대정보기술 빅데이터 ○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신소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4 ◦ 대내외 여건상 ‘중국제조 2025’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평가 -특정산업육성이 아닌 전체 경제의 체질 개선, 산업의 정보화, 시장과 개방형 경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중소기업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모색 등 중국 산 업발전 전략이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있음 □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기회활용과협력 확대에 노력 필요 ◦ (수요확대)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이고 이를 위 해서는 방대한 ICT 분야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하고 10대산업 육성정책 및 5대 프로젝트도병행 추진되어 방대한 수요 지속 - 정보화 관련 업종 및 10대육성대상 산업의 진출 및협력 확대 노력 강화 ◦ (개방 확대) 개방 확대 및 예측가능한 대외경제정책은 진입장벽과 비관세 장벽에직면한온 우리 기업에 양호한 기회 -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에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진출 확대 *한-중FTA는물론자유무역시험구사업에따른개방확대기회활용 *중국기업의해외진출확대를활용,중국기업과의제휴․협력노력강화 ◦ (경제협력) 한중 FTA에서 두 나라는 17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제조 2025’의 육성대상 업종/분야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우 리에게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중 FTA 경제협력 조항과 ‘중국제조 2025’ 중점육성분야를 연계하여 한중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검토 □ 중국 및글로벌 기업들,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위해 기업간협력 강화움직임 ◦ 모바일, 전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력과 기술력, 현지 마케팅능력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업간협력이 진행되고있음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글로벌 기업의 중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 - 최근에는 IT, 전자 분야에서의협력이 가장활발한 추세 *일본의샤프는중국ZTE에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납품등협력 *한국의쿠첸도중국Midea그룹과합자회사설립,쿠첸브랜드로가전제품판매추진 ◦ 중국 기업, 제품 프리미엄화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해 한국기업과의협력에 개방적 - KOTRA 주최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참가 대형 기업들 한국기업 기술력에호평 *“中모바일S/W기술부족,기술력높은한국기업미팅희망”(Oppo/中6위) 중국 진출전략 215 2-3. 일대일로(一带一路) 및 지역개발 정책 활용, 新시장 개척 확대 □ 경제발전을 위한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13․5규획’에 중국 초대형 대내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 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및 지역발전 전략포함 예정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 내부 외에도 60여개 국가와 연계된 국제적 프로젝트로 서 세계 정치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있음 - 또한, 베이징·톈진·허베이를포함한광역경제발전책인 ‘징진지’, 그리고 창장경 제벨트 등 지역일체화 전략도 이번 ‘13.5규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 ‘일대일로’액션플랜 중 인프라와 자금 등 정책에 주목 필요 - 인프라 분야에서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신설과 연결을 강화하고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예정 - 특히, 2015년 출범한 AIIB(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 ◦ 이 외에도 환경정화 사업 역시 일대일로/지역개발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꾸준히 추진될 예정임 - ‘13․5규획’ 기간 중녹색 금융의 자금 수요는 연평균 최소 3조 위안으로 추정 □ 경제발전을 위한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2015년 일대일로 관련 투자금액은 4천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20조 위안 이상 투입될 전망임 *’15.1월-9월중국정부(발전개혁위원회)가승인한고정자산프로젝트규모는총218건,1조8100억위안 분야 건수 금액 교통및기반시설 84건 9906억위안 농업관개설비및수자원 53개 3982억위안 에너지 25개 2366억위안 ◦ 한국 기업들은 AIIB와 일대일로가열어줄 기회를 최대한활용해서 해외진출 을 크게 확대하는 데총력을 기울여야 함 - 한-중 FTA를 충분히활용해 중국 시장진출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거점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있음 *AIIB내한국의지분율은3.81%로역내4위(전체5위)를차지하고있어일대일로등중국국내외 추진되는프로젝트에대한수주기회적극활용필요 ☞중국30.34%>인도8.52%>러시아6.66%>독일4.57%>한국3.81%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6 (참고) 42조 위안의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 수도권 경제발전 프로젝트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京)베이징(津)톈진(冀)허베이 ◦ 중국 수도권의 다양한 산업,교통, 환경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 - 핵심은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산업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이확정한정부주도의국가전략 ◦ 2020년까지베이징에 거주하는 인구를 2300만명으로 통제하고 일부 전통 제조업과 도매업, 대형 국유기업 및 일부 행정기관을베이징밖으로 이전 계획 - 이외 수도권 내 9000㎞ 고속도로 건설, 9500㎞ 역내철도 건설, 수도권 대기 오염 방지를 공동협력 등도포함돼있음 지역별특화 기능 수행 ◦베이징은 정치․문화,톈진은 물류․금융,허베이는 제조․자원 등 중점 베이징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이라는4가지기능을집중시켜 톈진 제조업및국제항운(선반운송)중심지,금융혁신및개혁개방시범지역 허베이 북방첨단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지 ◦ 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 에너지형 도시편입 예정 - 에너지,농산품과 노동력을 수송하는 역할을담당할 것으로풀이됨 *후보도시:산둥성더저우(德州),산시성다퉁(大同),네멍구츠펑(赤峰)과우란차부(烏蘭察布)등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 산업이 유망 ◦징진지 개발의 분야별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도잇따를 전망 - 中 재정부는징진지 사업에 향후 6년간 42조 위안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42조위안은인프라건설만고려한것으로미래에너지와산업연계투자효과 까지감안하면자본투입규모는100조위안을넘어설것으로전망 ◦ 중앙정치국 회의,교통․산업․환경 등 3대 분야별로 중점 추진하기로결정 *민간협력(PPP)방식의사업모델을통해사회간접투자를확대할것으로전망 중국 진출전략 217 2-4. 中 서비스 중점 발전 정책 연계, 서비스 시장 진출 가속화 □ 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주도 추진 ◦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15.7월)에서 서비스 산업 중점 발전 등을결의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3차 산업의 성장률은 8.4%에 달해 성장을 주도함 -또한, 중국 전체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46.1%로 2차산 업을 추월한 이래 ’15.3분기 49.5%를 기록함 *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민생에 이로운선택”(중국국무원왕양부총리) ◦ 또한, 제조업 PMI 지수는 ‘15.9월 기준 49.8(50 이하‘위축’)로 위축세를 나타나는 반면, 非제조업활동지수(IT,도소매,서비스등)는 53.4%로 성장세 시현 □ 한-중 FTA 발효 이후, 본격 시장개방시 우리 기업에게큰 기회 제공 ◦ 중국 FTA 최초로 한국에 ‘서비스 및 투자협상’ 등 약속 - 서비스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원칙 및 금융․통신서비스 등 교범설정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협정 체결 ◦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한국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의 의료 및 의료관광,문화콘텐츠 등의 산업이 유망 - 특히,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료서비스와 건강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14년의료비용3조1천억위안,의료관광객600만명돌파 -노령화로인한노인인구증가(총인구의14.9%인2억명이상) *노인질병등중국의의료서비스시장연평균17.6%성장(’09년-13년) ◈의료기술및서비스수준은우리나라에비해부족한상황 -중국중․고소득층의자국내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매우낮음 *(中의료서비스만족도조사)불만41%>보통33%>만족26% ◦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지상황에 적절한 마케팅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함 -또한, 서비스 산업은 최종 소비자와직결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 구가 강화되고있음 * 정부 차원의 ‘착한기업'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어, CSR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사소한 잘 못에도시장에서퇴출될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8 (참고)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동향 ‘ 중국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2013년 부가가치가 2조1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GDP의 3.8%를 차지함 - 세부 분야로는문화상품 제조업, 문화상품 도소매업,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 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 - 서비스업 비중은 중국문화콘텐츠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3%를 차지하면서 중 요성이더해가고있음 *2004년부터10년간연평균20%이상꾸준히성장 ◦ 한국의 대중국문화콘텐츠 수출규모는 54억 달러(‘13년)이며,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게임으로 56.4%에 달함 FTA에 따른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규제 ◦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협력 증진,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설립 개방 등에 합의 ◦ 그러나, 완벽한 개방은 아니며 아직까지규제가 상존함 - 중국의문화콘텐츠 산업은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임 *상당부분중국기업과의합작을의무화하고있으며,지분은49%까지만허가함 <한-중FTA조항중문화콘텐츠관련조항> 구분 내용 주의점 서비스 엔터테인먼트시장개방(합작,합자형태로 공연장경영업,공연중계업가능) 중국기업과합작,합자형태로만가능. 합작시경영판단주체는중국측 지적 재산권 기술적보호조치및인터넷상반복적침해 방지조항도입(한중양국이인터넷상지 재권반복적침해대응방안마련의무화) 발효시의무이행해야하지만수준, 시기등구체적내용은정해지지않음. 방송포맷베끼기등은포함되지않음. 일시적복제권부여 (RAM에저작물을일시적으로저장하는복 제권도저작자권리로인정) 일시적복제권의주요형태인‘스트리밍’은 이미양국에서전송권으로보호받고있어 별다른변화는없을것으로판단. 향후 새롭게생겨날형태의일시적복제권에 대응가능한부분이의미 *자료원:한국산업연구원 한국 정부,문화콘텐츠 산업을 한중 FTA 수혜 분야로 파악 ◦ 한중 양국간 공동콘텐츠 제작 등 지원 계획 (공동 발전펀드 조성 등) - 중국 시장이 제도적으로접근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개방 이후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진출 노력 필요 중국 진출전략 219 2-5. ‘한류’ 및 ‘한국 선호도’ 활용, 미개척 시장 공략 강화 □ 중국 정부의 개발 우선 지역 등 시장이 확대되는 지역 선점 필요 ◦ 1선 도시로 불리우는베이징, 상하이,광저우 등은 시장포화상태 -명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상품의범위가넓어 마케팅포지셔닝이 어려움 * 경쟁이치열한만큼브랜드인지도,품질,가격등우위를바탕으로1선도시에서성공할경우, 중국전역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장점도있음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지닌 2-3선 도시 - 2·3선급 도시는 향후 10년간 개발 가능한 부동산 면적이 모두 1억㎡가 넘어 부동산 개발을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이 전망됨 *‘일대일로’,‘지역개발정책’등의중국정부의전면적개발대상지역역시2-3선도시임 ☞(일대일로)시안,우루무치(자유무역구)톈진,푸저우(징진지)탕산,스자좡등 중국내 출점 전략을 수정한 CGV ◈2006년상하이에첫진출했으나치열한경쟁으로답보상태 -1선도시는이미포화상태로‘입지선정’에도어려움발생 *1선도시의경우매출이증가해도가시적인수익성개선미흡 ◈성장성이높은2-선도시를선별해공격적으로사업추진 -브랜드구축을위한주요거점도시효과적선점(우한,충칭등) *인건비나임대료,각종프로모션비용저렴하고,경쟁도덜해매출증가와이익개선 *2선도시위주의출점전략으로2014년중국내'Top10'사업자로등극 □특히빠르게 성장하는 3선 이하 도시 ◦ 1-2선 도시의 생필품 시장 연간 성장률은 2%인데 반해, 3-5선 도시는 7.7% - 전체 도시 생필품 매출액 중 3선 이하 도시의 매출액 비율은 2012년 60.5% 에서 2014년 62.3% 상승 ◦ 3선 이하 도시를겨냥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필요 - 중국의 중산층의 10년 후 4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약 60%는 소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중산층비중전망)1선도시축소<2선도시보합<3선도시확대 ☞농촌지역주민평균가처분소득8,297위안(실질증가율전년대비8.1%) - 따라서 대도시와 소도시 중산층의 소비 성향의 차이를 파악한 시장접근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0 ◦특히,농촌 지역 가전제품 시장에 대한 주목 요구 - 중국의 농촌 가구들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이구환신’, ‘가전하향’ 정책으로 대대적인 가전제품 구입붐이있었음 *이구환신(以舊換新):헌제품을가져오면새것으로바꿔주는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농촌지역의가전제품보급정책 -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농촌은 가전제품을교체하는 단계로 판단하고있음 *‘농촌타오바오’매출에서대형가전제품이1위차지 ☞품목별순위:세탁기>평면TV>온수기>냉장고>냉동고>에어콘등 농촌으로 향하는 ‘타오바오’ ◈‘농촌타오바오’,농촌지역온라인전자상거래지원거점추진 -“천현만촌(千县万村)”프로젝트를통해3-5년내100억위안을투자계획 *구매대행,서비스관리및제공,물류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1000개현급서비스 센터와10만개의촌급서비스센터설립예정 ◈농촌온라인쇼핑규모는’14년1800억위안이며,’16년까지4600억위안으로성장전망 -중국내유명브랜드와전략적제휴추진중 *TCL,하이얼,Midea,하이신,Galanz,창홍,로레알,유니레버,P&G등 ☞글로벌미용제품기업들,‘농촌방문메이크업교육’등마케팅추진예정 □ 중국의 내륙도시 전반적으로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해좋은 이미지 ◦문화 ‘한류’가 제품 구매에도 일정부분긍정적 영향 분석* - 인지도가 높은 한류 스타들이 주요 소비재브랜드광고 모델로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비재 수출에도긍정적인 영향을끼침 *한국제품의‘한류국가(지역)’으로의수출은‘非한류국(지역)’대비증가세지속(현대경제연구원) ◦ 우리 기업의 중국내 ‘타겟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현재 우리기업의 진출은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 - 한국제품 구매의사가 높은 내륙 도시로의 시장 확대 노력 中 신흥도시 소비자 분석 (신흥고성장2-3선도시10개지역,소비자500명대상) ◈한국제품구매경험:70%이상의소비자가“있음” -구매결정요인:①품질②디자인 ◈향후한국제품구매의사:50%이상의소비자가“긍정적” -구매희망품목:의류/패션용품,디지털제품,화장품등 *자료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중국 진출전략 221 # 별첨 :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54231/852352 수입관세율(%) 0 RFID 수입액(’14/US$백만) 105,654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04 선정사유 -RFID기술은바코드를대체할차세대기술로중국도최근급 속한발전을거쳐전량수입단계에서응용단계로접어듬. - 특히 물류, 유통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고관리, 데이터 입 력의 오류감소, 실시간 물류관리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해당분야종사자들의관심이점점높아지는추세임. - 물류분야는 RFID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이나 중국에서는 다른분야에비해활용도가낮아향후물류분야의발전가 능성이높은편임. 시장동향 - 국제사물인터넷무역 및 응용촉진협회(IIPA)에 따르면 2013 년 중국 RFID 산업 시장규모는 238억 5,300만 위안에 달 하며,2015년에는311억위안에달할것으로전망 - 중국에서 RFID 제품은 주로 신분식별, 교통관리, 군사와 안전, 자산관리, 물류관리, 위조방지, 전자결제 등의 분야 에서사용됨. -RFID제품중40%이상은신분식별,교통관리,군사와안 전분야에사용됨. - 주택, 회사, 학교 등 출입통제분야에서도 RFID 기술이 널 리적용되고있어도시화확대와스마트도시추진분야에 서가장보편화된영역으로자리잡을전망임. 경쟁동향 - RFID 시스템은 전자라벨, 안테나와 판독기로 구성됐으며 이중 전자라벨이 기술함량이 높으며 이 분야는 외자기업 이주도함. - 칩 설계와 밀봉재 분야의 대표기업은 NXP, TI, Alien, 퉁 팡궈신(同方國芯),화훙전자(華虹電子)등이있음. - 소프트웨어 분야는 IBM, SAP, 오라클 등 기업들이 주요 시장을 차지하고 시스템통합 분야에서 왕웬구(遠望穀), 중 싱통신(中興通訊), 항톈신시(航天信息), 아파디(阿法迪), 베 이징 웨이선(北京維深), 퉁팡즈넝(同方智能) 등 현지 기업 이우위를보이고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에서 고·초고주파 전자라벨 제품 공급 가능한 기업이몇개사에불과하며이분야는기술요구가높은만 큼 이윤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튼튼한 기술력을 내세워이분야를공략한다면시장을선점할가능성이있 음. - RFID는 태그, 판독기, 소프트웨어 등이 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한국기업이단독으로진출하기는어려움. - 중국 RFID 연맹 등 기관 및 협회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 후,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마케팅 방식으로 시장진출이가능할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2 품목명2 HSCode 84213950 수입관세율(%) 5 가스탈질장치 (fluegas denitration apparatus) +SCR탈질기술 수입액(’14/US$백만) 1,1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08 선정사유 -초미세먼지(PM2.5)의영향으로중국은 “12.5”규획을통해질소산화물을주요오염 물질에포함함.또한“대기오염10개조항”의 공포및관련후속정책을통해볼수있듯이 대기오염관리가전면적으로실행되고있음. -이에따라전력업계의가스탈질/탈황처리 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향후2년간의잠재시장예상규모는연평균 1,200억위안을초과할것으로전망됨. -현재한국의가스탈질/탈황설비및기술은 중국보다우위에있으므로광대한시장을 노려봄직함. 시장동향 -새로운가스배출표준규정이정식으로 실행됨에따라강철,시멘트등의업계는 물론,화력발전업계의가스배출이더해져 가스탈질시장의규모가빠르게성장하고 있음.“12.5”규획기간탈질시장규모는3천 억위안에달함. -탈질공정,저탄소연소,SCR및촉매제시장 등의분야에서우세를띈기업은비교적빠른 성장을이룸.그중탈질기술을갖춘기업, EPC,BOT공정과관련된기업,탈질검사 기업등이고속성장을함. 경쟁동향 -현재중국의탈질기술은미국,EU,일본, 한국으로부터들여온것임. -중국의주요경쟁대상으로는JiangsuRuifan EnvironmentalProtectionEquipmentCo.,Ltd (江苏瑞帆环保装备股份有限公司)의SCR탈질 시리즈가있음. 진출방안 -중국의90%이상의환경보호입찰은중국 기업에게만자격을줌.따라서한국기업은 중국의환경기업과합작방식을통해 공동으로입찰을하거나설비수출을통해 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음. -환경보호설비는사용주기가기므로유지 관리가필요함.한국기업은A/S에도중점을 두는기업정책을펼쳐야함. -높은기술력과합리적인가격,우수한A/S가 한국기업이중국시장에진입할수있는 성공관건임. 중국 진출전략 223 품목명3 HSCode 853650 수입관세율(%) 0 스마트조명 수입액(’14/US$백만) 2,256 대한수입액(’14/US$백만) 96 선정사유 -2010~2030년간중국인구3억5,000만명이도시로이사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城鎭化)'가 진행되면서 각 지방정부가 '스마트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중국스마트조명산업의전망은밝음. -스마트조명은30%의에너지절감효과가있으며광원 의 수명을 3배 이상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작업 능률을 높여 앞으로 더 욱각광받을것임. -중국의영향력있는포털사이트치엔잔왕(前瞻网)은중 국의 첨단 스마트 조명시장 규모가 2017년에 2000억 달러(한화약203조16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함. 시장동향 - 아파트, 빌딩 등의 스마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 조명은 2007년 이후 연평균 30% 이 상급격하게성장함. - 2013년 중국 스마트 조명의 시장규모는 102억 위안으 로전년대비30.8%증가함. -2015년4월중국국가주택부와과학기술부는제3차국 가스마트시피 시범도시 명단을 공개해 전국에 스마트 시범도시가총290에달함. - 디스플레이 전문 매체인 OFweek에 따르면 2016년 중 국 스마트조명 시장규모는 430억 위안에 달할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1990년대에들어Dynalite,Lutron,Wieland,e-bfb등외 국기업이 연이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생산공장을 설 립함. - 2000년대에들어서는TCL, 루이랑(瑞郞), 바이펀바이조 명(百分百照明),칭화동팡(淸華東方),수어보(索博),Haier 등중국기업이대거생겨남. - 외국기업은중국시장에 이른진출을한 데이어우수 한연구개발력을토대로중국 스마트 조명시장의대 부분인71%를점유 - 체육관, 오피스 빌딩, 호텔 등의 대형 공공 건축물의 중국기업시장점유율은90%이상 진출방안 -스마트홈건설이새로운추세로자리잡고있으며세 계적으로도 스마트 조명의 도입이 가속화돼 공용 및 가정용 스마트 조명 분야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진출 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 소비자의 스마트 조명에 대한인지도가다소낮은편으로스마트조명전시회 나판매점을활용해신제품및우수제품을전시·홍보 하는등을통해제품인지도를상승시킬필요있음. - 향후 경쟁이매우치열해질것으로우수한제품을개 발하고차별화된기술특허등을획득하는것이시장선 점을위한관건이될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4 품목명4 HSCode 8901 수입관세율(%) 0%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부선(barge) 및 이와유사한 선박및 탱커(tanker) 수입액(’14/US$백만) 245 대한수입액(’14/US$백만) 72 선정사유 - 2014년 한국 선박 및 탱커의 중국 수출액은 7억 2,000만달러)로전년대비59.5%증가했으며2012 년이후3년연속흑자기록 - 2014년,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국 중 2위(전년대비 중국 전체 수입액 증가율 61.6%)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액의약29.3%를차지 -중국의조선사들은정부정책에힘입어저가중소형 벌크선위주의수주에서점차고가및대형선박으로 전환하고있는추세이므로한국조선관련기업들의 선진기술및제품중국수출가능성이큼 - 현재중국조선업은세계시장을주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기술수준이낮고장기적인연구가부족하 여고기술을요하고고부가가치를지닌선박및탱 커산업발전에한계가있음 시장동향 - 보하이만(环渤海湾),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주하이 삼각주(珠江三角洲) 3대조선기지의생산량이중국 전체생산량의50%이상을차지하며, 20대기업의 생산량이71.6%를차지,산업집중도가높음 -불경기로인해전체적으로발주가줄어기업들간저 가경쟁으로인한타격이큼 -중국선박용핵심부품의기술력및현지화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조선소 및 유통상의수요도가높음 경쟁동향 -중국조선공업협회통계에의하면중국에는총1664 개의 선박 제조 기업이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은 1541개로서92.6%달함 -중국중소조선사는한국기업보다10~15%낮은가 격을책정하여저가경쟁을하고있어경쟁이치열 하며,수많은기업들이어려움에처해있는상황 -첨단기술및고부가가치선박의수입산선호현상이 높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이전체조선 수입에서큰 비중을차지하고있음 진출방안 -중국보다우수한기술력과품질을가지고있으며유럽, 일본대비가격경쟁력이높음등의적극홍보필요 -한국의장점인기술, 정보화, 관리제도등을극대화 해고기술고부가가치선박에주안점을두어야하며 기술과인재유출방지를위한방안과대책을마련 해야함 -진입장벽이높은고부가가치선박(해양플랜트,LNG선, 대형컨선등)에더욱입지를다지고기술연구에투 자해세계적으로선두적인위치를확고히해야함 -환경에대한관심이세계적으로중요사항으로부각 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환경규제, 에너지 효율강화등국제규제에부합하는선박제조가필 요하며관련기술연구개발에투자해야함 중국 진출전략 225 품목명5 HSCode 847950 수입관세율(%) 8% 산업용로봇 수입액(’14/US$백만) 905 대한수입액(’14/US$백만) 42(19.9) 선정사유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로봇수요는증가하고있는추세임 - 국제로봇연합회(IFR)의 의하면, 2018년까지 중국의 공업로봇설치량은세계1/3을차지하게될것임 - 2015년의중국로봇산업은‘중국제조2025’(中国制造 2025)정책과‘강국전략’(强國戰略)에서제조업발전의 주요기대산업중하나로비중있게여겨져옴 시장동향 -중국로봇산업연맹에따르면최근중국의산업용로 봇시장은 호조세를지속, 2014년판매량은5만7000 대로 2013년보다 55% 늘었으며 전 세계 판매량의 약25%를차지함 - 2014년 중국으로 수입된 로봇은 총 4만 대로 전년 대비 47% 증가, 중국 내 생산된 로봇은 1만7000대 로전년대비77%증가함 - 2015년9월 기준 중국 산업용 로봇의 수입액은 8,754.8만달러달성함 경쟁동향 -중국은세계1위의로봇소비국이지만산업용로봇 의사용밀도는전세계평균치보다훨씬낮음 - 한국은 산업인구 1만 명당 로봇 437대로, 전 세계 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밀도가 가장 높음. 2위인 일 본이 323대, 3위인 독일이 292대인 것에 비해 중국 은 30대에 불과해 국제 평균수준의 절반에도 미치 지못함 - 2014년 기준 중국의 로봇기업은 530여개로, 그중 60여개가상장기업임. 로봇산업단지도40여개로 2020년에는 지방의 로봇산업단지 투자액이 5,000억 위안을넘어설것으로예상됨 진출방안 - 최근 중국 로봇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나 용 접,설비, 자동차제조등영역에서는수입산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해외 유명 로봇기업과 기술 격차를보임 - 업계 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2015~2017년 산업용 로봇의 주요 활용분야는 여전히 자동차 및 전자업 계일 것이며 방산·항공·식품·의약설비 등 분야의 산업용로봇점유율역시확대될것으로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6 품목명6 HSCode 940120 수입관세율(%) 10 유아용카시트 수입액(’14/US$백만) 51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중국 자동차보유량은 2억 6,400만대를 돌파했으나유아 동카시트사용률은여전히낮은편임. - 최근 10년 중국의 인구출생률은 12% 내외로 매 년 평균 1,6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며 특히 2015년 10월 개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 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 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하면서 향후신생아출생이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 중국 유아용 카시트 보급률은 0.1%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유아용카시트는주로1,2선도시에서수 요가활발하며3,4선도시에서의사용률은낮음. - 1선대도시뿐만아니라2,3선도시의부모들은경 제적으로 허락되면 일반적으로 외국산 브랜드를 선택함. 경쟁동향 -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한 아동 카시트 기업은 약 90개, 외국 브랜드가 우세로 고가시장을 점유한 반면토종브랜드는중저가시장을차지 - 중국시장 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기업은 일 본콤비(Combi)사로점유율이21.1%임. - 중국 로컬브랜드는 주로 1,000위안 이하의 저가 제품을 판매하며 외국 브랜드는 2,000위안 이상 의고가제품위주로판매함. 진출방안 - 소비자가 아동용 카시트를 고를 때 안전 다음으 로 중요시하는 요소는 브랜드로 한국 기업은 TV 광고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에 나서 야함. -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 카시트 제품의 특성상 가격 대비 사용기간이 짧아 중국 소비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않아 높낮이 조절, 벨트, 어깨끈길이 조정등을 통한장기간 사용이 가능한제품개발이필요함. 중국 진출전략 227 품목명7 HSCode 6111/6209 수입관세율(%) 14~16 영유아의류 수입액(’14/US$백만) 1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선정사유 -중국은 경제고속 발전시기로서,소비자들의 소비의 식과 소비능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가족마다 대부분 자녀 한명만 키우기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품질이 좋고아름다운의류를구매하기를원함. - 2015년 10월 26-29일 개최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 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 하면서 영유아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영 유아제품시장전망이좋을것으로예측됨. 시장동향 -유아 의류는고가품과 저가품으로 구분,도시주민은 주로 고가품을 구매하고 저가품은 주로 농촌 및 도 시와멀리떨어져있는지역에서구매함. - 1선 도시 주민들은 비교적 큰 백화점 또는 전문적 인영유아의류프랜차이즈에서고가품을구매함. - 저가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뒤떨어져 있어 경제력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배제되고있음. 경쟁동향 - 외국브랜드는 주로 1선도시의 고급백화점에 입점해 있고 로컬 브랜드는 중·저급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팔리고있음. - 바라바라(巴拉巴拉), 하오하이쯔(好孩子), 샤오주빤나 (小猪班纳), 쉔저(萱泽) 등 브랜드의 인지도가 비교 적높은편임. -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바 선호하는 브랜드 는 아가방, TWINKIDS, RIOBRAVO, 베비라, 꼼바이 꼼,꼬즈꼬즈,무크등이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 시중에는 중·저가 브랜드들이 범람하고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많으므로 한국 제품 은 고가전략으로 1, 2선도시의 경제력이 있는 소비 자를공략하는것이바람직함. - 중국현재 시장현황에 따르면 한국산영유아 의류의 주요 구매자는 대부분 도시주민으로 한국기업들은 도시에서전시회를참가하여제품을홍보할수있음. - 또한 도시주민들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우선 선택하므로 기업들은 매체 또는 신문잡지를 통해 자기브랜드를홍보할필요성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8 품목명8 HSCode 3004 수입관세율(%) 3~6 아동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2,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79 선정사유 - 현재 중국은 성인의약품 개수와 비교하였을 때 아 동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종류가 많지 않고, 일부 약품은 아동용 의약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성인복용량보다줄여직접복용하는경우가많음. -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8,000여 종의 약품 중 아 동 의약품은 약 300종으로 전체 약품 개수에서 아 주 낮은 비율을 차지해 아동 전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높음. 시장동향 - 중국 의약품시장은 소비자들의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다국적기업이높은점유율을차지 - 일반 감기약, 기침약 같은 경우는 중약성분이 첨가 된 중국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해열제, 정장제와 같은약품은외국브랜드를선호 - 중국 소비자들의 습성으로 볼 때 부모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아이에게 먹이며 일 반 감기약 혹은 기침약일 경우 약국에서 권장하는 약을구매하는경우가많음. - 가격대는 20위안 정도이나 수입약일 경우 50위안 이상의높은가격대의의약품도인기많음. - 중국에서 의약품에서도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비 싼 가격임에도 외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들이많음. 경쟁동향 - 현재 중국에는 약 10개의 아동전문 의약품 제조업 체가있음. - 해외브랜드는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한미 약품, IPSEN이 유명하고 해열제, 정장제, 기침약 분야에서우위를차지함. - 한국제품의 현지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한 미약품의 마미아이(妈咪愛)는 중국 아동 의약품 시 장에서강장제대표약품으로꼽힘.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 시 단순히 약을 생 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 시장 수요에맞는약을개발하는것이바람직함. - 단독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현지 업체와 제휴를 통해 중국 전역에 영업망을 갖추어 마케팅 할필요가있음. 중국 진출전략 229 품목명9 HSCode 3306109000 수입관세율(%) 10 의치세정제 수입액(’14/US$백만) 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 선정사유 -중국은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 나라중하나로,노인인구가많음.중국의 주민소득이향상됨에따라,노인들의 소비관념에도큰변화가생겨실버산업시장 또한팽창하고있음. -대규모임상실험을통해의치관리를소홀히 할경우노인건강에심각한위협을초래할수 있음이밝혀져장기간의치를사용할수있게 해주는의치세정제의필요성이부각됨. -이러한환경가운데수입의치세정제의중국 소비자들의수요가증가가예상됨. 시장동향 -현재중국은1억명이상의노인이의치를 사용함.또한전문적인의치세정제상품이 아직까지는많지않은상황임.따라서시장 진출전망이매우밝음. 경쟁동향 -Y-kelin(雅克菱)은중국에서가장먼저의치 세정제를판매한의치관리용품시장의개척 기업임.베이징Y-kelin바이오과학기술 유한공사(北京雅克菱生物科技有限公司)에서 제품을생산함. -현재중국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높은 기업은Y-kelin과미국의Polident의제품임. -일본기업인京东良品、质の惠、小林등도 일정부분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음 진출방안 -한국의의치세정제기업이중국에진출하기 위해서는전자상거래,오프라인판매점,박람회 참가,홍보를동시에진행해야함. -젊은층과는다르게노인들은새로운상품에 대한시도를꺼려하는경향이있으므로 대대적인홍보와적극적인상품배치를통해 노인층에신뢰감을주어야함. -여기에한국수입상품에대한입소문과미국, 일본상품대비뛰어난가격경쟁력을 겸한다면중국시장진출전망은밝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0 품목명10 HSCode 3304 수입관세율(%) 2%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2,914 대한수입액(’14/US$백만) 215 선정사유 -2014년한국화장품의대중수출액은2억1,500만달러)로 전년대비61.8%급증했으며2009년이후6년연속흑자 기록,흑자폭은점차확대되는추세 -2013년에이어2014년에도중국10대화장품수입국4위(전 년대비중국전체수입액증가율68.9%)의자리를지키며 안정적인성장을보임 -화장품은오프라인유통방식외에도온라인및모바일플 랫폼을활용한해외직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타오 바오, 티몰, 징동, VIP 등대부분의전자상거래플랫폼의 판매점유율1위를지키고있어수입소비재중시장전망 이가장밝은대표적인품목임 - 화장품의한중FTA 관세인하에따른혜택은크지않으나 올해6월1일부터중국으로수입되는화장품의수입관세가 기존5%에서2%로인하되고수입품의소비자가격이전반 적으로낮아지면서수입화장품의가격경쟁력을확보함 시장동향 -화장품은오프라인유통방식외에도온라인및모바일플 랫폼을활용한해외직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타오 바오,티몰,징동,VIP 등전자상거래플랫폼의판매점유 율1위를지키고있음 - 최근웨이신, 웨이보등모바일SNS플랫폼을통한B2C, C2C방식의판매가급증하면서평균30%이상의성장률을 보이고있으며,대학생,가정주부등도모바일상거래판매 대리상에직접뛰어들고있음.이에따라마스크팩등수 입화장품유통경로가확대되고있음 - 전문가들은향후소득증가와웰빙수요확대가목욕용품 (바디케어 제품), 클렌저 제품, 유아용품 남성용화장품 등 다양한품목군수요견인전망 경쟁동향 - 중국화장품시장80%이상이외국브랜드(수출, 현지생산) 가점유, 2014년상위15대브랜드중2개만이로컬브랜드 (上海家化,伽蓝集团) -특히1,2선도시중심경쟁치열, 중국주요로컬브랜드들 도점차하이앤드시장을타깃으로급성장중 진출방안 -화장품시장진출시중국식약청(CFDA)로부터위생허가증을 획득하여정식통관자격을부여받는것이가장우선적임. 일반적으로짧게는8개월,길게는2년정도가걸리나위생허 가증을갖추지않은제품은수입상및유통망확보에제약 이있을수있어안정적인시장진출을위한필수요소 -백화점, 마트등전통방식비중축소와동시에전문점, 로 드샵증가.온라인(해외직구,내수)모바일SNS(微信)등판 매채널다양화전략이필요 -향후2-3년이중요하며,다양한한국브랜드들이단순수출, 해외직구방식위주뿐아니라장기적현지화전략필요 중국 진출전략 231 품목명11 HSCode 3923 수입관세율(%) 8% 플라스틱 용기 수입액(’14/US$백만) 1266 대한수입액(’14/US$백만) 296 선정사유 - 2015년 9월 기준 중국의 대한수입액은 248백만 달러로 한국은일본을제치고중국의1위플라 스틱용기수입 국이됨 -락앤락을필두로한국산밀폐용기에대한긍정 적인식 이확산되고있음 시장동향 -소득증가와중산층이늘어남에따라친환경 플라스틱 용기와같은위생용품에대한수요 가크게늘어나고 있음 -중국소비자들은일반플라스틱재질보다는 고온에서 견딜수있는수지나강화유리제품을선호함. 최근에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 등에 사용가능한 내열강화플라스 틱제품이소비자들의각광을받고있음 -필수생활용품으로서밀폐용기를구매하는일 반가정이 늘어나고있으며, 선물용으로세트 상품을구매하는소 비자도증가하고있음.각종행사나통신사,은행등에서도 고객선물용으로밀폐용기세트를구매하는경우가많음 경쟁동향 -최근중국산저가제품의공습이강화되면서한국산브랜 드들의영업이익이감소함 -현재중국에는약1500개정도의토종플라스틱용기제 조업체가있으며,대부분이중소기업으로저가제품만을취 급함 -저가시장에서는중국제품의점유율이높으며,중고가시장 에서는한국,일본,대만,미국,독일산제품들이경쟁 진출방안 - 중국산 저가 플라스틱 용기 브랜드들이 갖고 있지 않은 품질과디자인방면에서의강점을잘살려중국소비자들 에게어필하는것이중요함 -중국산저가유사제품에주의하여상표권등록등의보 호조치필요 -최근중국내2,3선시장에서소비자들의소비력이확대 되고있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음식물보관용랩에암유발성분이포함되어있다는주 장이대두됨에따라중국질량감독국이음식물보관용랩 에대한검사기준을엄격히함 -용기제품을중국으로수출하려면수입업체가세관상품검 역검사국에수입화물통관서신청해야함. 수입화물통관증 서신청시계약서,포장리스트,상업송장,B/L등서류가 필요하며통관대행업체에위탁할경우위탁서,중문라벨, 상품관련설명서등을제출해야함.상품검역검사국은수 입업체가제출한자료에문제가없을경우,수입화물통관 증서를발급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경제협력) FTA 활용 중국진출 촉진 ◦ FTA 경쟁우위를 통한 시장진출 선제적 사업 추진 - 한-중 FTA 상담회 (1월 /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상담회(수출,기술,프로젝트등)+FTA설명회+투자IR+기업컨설팅’등 ◦ 한류 연계,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문화 마케팅을 통한 국가/기업브랜드 및 고객 로열티 제고 *한류상품박람회(2-3회/베이징,청두등) ☞대도시1회(파급효과)+내륙도시1-2회(한류활발한지역) ◦ 중국 정책 변화에맞는 시장접근으로 소비제품 진출 촉진 - 中 전자상거래 및 O2O가 경제성장 주도 ; 적격 플랫폼과협력 * (주력) Tmall,JD,VIP등 (신규) 바이두,쑤닝,해피고등(8회) ☞(해외직구)구매액240억달러,이용자2천만명 ⇨연평균93%증가 - ‘물류 네트워크’ 강화로 시장접근성 제고 *‘통관간소화’및‘보세구활용확대’등현지세관과의협력확대 ☞ (칭다오) 해상간이통관시행 ⇨물류비절감 (톈진) 보세구직판장등 □ (수출 新먹거리) 中 내수시장 진출 확대 ◦ (지역) 미개척․新시장 공략 강화 -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붐 조성 사업 개최 *(동북시장공략)한국우수상품전(2분기/선양) ☞中5중전회“동북3성경제발전강화”/통일대비전략시장육성필요 *(미개척시장진출)한국상품판촉전(2회/내몽고,난닝등) ☞‘일대일로’프로젝트중심지역등미래성장가능성높은지역선정 -현지 유력 유통망 협력 2-3선 내수시장 진출 사업 추진 *유통망연계판촉전/입점사업(6회) ☞청두(이토요카도),시안(화룬완자),충칭(충바이),항저우(롄화)등 중국 진출전략 233 ◦ (분야) 新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서비스) FTA 이점활용(WTO도하개발어젠다개방범위보다우위) *중국프랜차이즈사절단(1분기/청두,샤먼,다롄등) *메디컬파트너링사절단(2분기/선전,항저우등) *콘텐츠/애니메이션사절단(3분기/광저우,샤먼등) - (공공조달) 시장(8천억달러규모) 개방 대비 선제적 대응 *중국공공조달플라자(3분기/서울) ☞의료,에너지절약,환경보호,건설기계및농수산기계등 -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일대일로등) 및 환경정비 등 정책수요 연계 *AIIB프로젝트상담회(2분기/서울) ☞KOTRA-AIIB 협약 체결 추진,한국기업의AIIB프로젝트참여지원 *중국환경시장진출로드쇼(2분기/우한,시안) □ (파트너십 강화) 투자유치 확대 및 중국기업 협력 강화 ◦ 중국내 글로벌․대기업 밸류체인 진입 지원 강화 - (수요 발굴) 中글로벌 기업 대상 상담회 개최(사업별바이어10개사내외) *(3월) 상하이 -기계/부품(6월)베이징 -IT/SW(9월) 선전 -모바일 - (맞춤형 지원) 中 기업 수요 파악, 개별 기업밀착지원 *글로벌파트너스데이(10회/中대기업10개사) ☞하이얼(中최대가전),화웨이(글로벌3대스마트폰),AVIC(中최대항공기제조)등 ▸“中모바일S/W기술부족,기술력높은한국기업미팅희망”(Oppo/中6위) ◦ 中 정부/기업 협력을 통한 對韓 투자유치 확대 - 국가 IPO로서 對中 투자유치 플랫폼 역할 수행 *국가투자환경설명회(IR)(2-3회/베이징,상하이등) ☞‘한-중FTA’통해한국을글로벌진출Gateway로활용하도록유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4 □ (기업역량 강화) 對中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ㅇ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 중국 수출을 위한 인증서 발급,특허(상표) 등록 등 지원 *(인증서)의약/화장품,전자기기등인증필요기업대상 *(특 허)지재권보호필요분야등록/침해지원 ㅇ 대중 수출 ‘신수종(新樹種)’ 품목 개발 및 ‘수출 길잡이’ 사업 - ‘중국 미래산업 백서(정부정책,발전현황및전망,주요기업등)’ 심층 조사 *한국의對中수출감소하는가운데,中10대산업육성정책분석 ☞‘新수출주력품목’발굴을통한對中수출확대기반마련 - ‘중국 8대 권역별 중국인의 소비성향’ 기획 조사 *중국시장진출시성향에따른타겟시장선정등기업전략수립지원 구분 사업명 시기 장소 FTA활용 중국진출 촉진 한-중 FTA 상담회 1분기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한류 상품박람회 年 1-2회 베이징,청두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상담회 (Tmall,JD,VIP,바이두,쑤닝등) 年 8회 상하이,광저우 등 내수시장 진출 확대 한국 우수 상품전 2분기 동북지역 한국상품 판촉전 年 2회 내몽고,난닝 등 유통망 연계 판촉/입점 (화룬완자,롄화,이토요카도등) 年 6회 시안,청두,항저우 등 프랜차이즈 사절단 1분기 청두,샤먼 등 메디컬 파트너링 사절단 2분기 선전,항저우 등 콘텐츠/애니메이션 사절단 3분기 광저우,샤먼 등 공공조달 플라자 3분기 서울 환경시장 진출 로드쇼 2분기 우한, 시안 중국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기업네트워킹상담회 年 3회 상하이,베이징, 선전 등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年 10회 - *이외에‘무역사절단60여회’및‘전시회40여회’등추진예정 일본 진출전략 235 일본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일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6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37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237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 239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 240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 아베노믹스 2.0 추진 본격화 ········ 241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 242 Ⅱ. 진출환경 분석 ····································· 24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244 2. 경제 환경 ··············································· 246 3. 산업 환경 ··············································· 247 4. 정책·규제 환경 ········································· 24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251 Ⅲ. 시장 분석 ········································· 254 1. 수출 ···················································· 254 2. 투자진출 ················································ 260 Ⅳ. 시장진출전략 ······································ 266 1. 진출전략 개관 ··········································· 266 2. 세부 진출전략 ··········································· 2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286 일본 진출전략 23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정용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개시(’16.4월) ◦ 일본 정부,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 시스템 3단계 개혁돌입 - (1단계) ’15년,광역계통운용 확대를 위한 ’전력광역적운영 추진기관‘ 발족 *’13.11월법안성립,전력수급지역기반관리를넘어안정적전력수급체계강화목적 - (2단계) ’16.4월, 전력 소매와 발전의 전면 자유화 실시 *’14.6월,법안성립 - (3단계) ’20년, 일반 전기사업자로부터의송배전 부문법적 분리, 중립성 확보 *’15.6월,법안성립 ◦ 전력소매 완전자유화에 따른 전력시장 지각 변동 예상 - 희망자누구나 전력 공급 사업자가 될 수있으며, 일반 가정 등 전력 수요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있는 체계 - 일본 전력소매자유화는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5년 기준 공장·빌딩 등 고압 전력 수요자만이 자유화 대상 *가정용등저압전력이용자대상도쿄전력등10개일반전기사업자만이지역별독점공급중 - ’16.4월부터 저압 수요자 대상까지 전력 소매사업 실시가 가능 *저압전력시장:시장규모약7.5조엔,전국약8,420만가정,상점등이잠재적대상 <일본전력소매자유화진행상황> *자료원:일본경제산업성’15.11월발표 ▸ ’16.4월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전망 ▸ ’16.1월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 → IT 보안 관련시장 확대 예상 ▸ ’17.4월 소비세율 재인상 → ’16년 재인상 전의 고가 소비재 중심의 선취 수요 확대 ▸ 제2차 아베노믹스 개시 →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시행에 총력 집중 기대 ▸ ’16년 TPP 서명 예정 → 일본 이륜차, 자동차 국내생산 증가 가능성 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8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의 전력 소매시장 신규진출 급증 ◦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기회를겨냥한 다양한 사업자의 PPS 등록 증가 - 등록 PPS수 : 62개사(’12.7월) → 468개사(’14.12월) → 710개사(’15.7월)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PowerProducerandSupplier) : 별도의 자사 전력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기존전력회사보유송전망을이용하여판매하는사업자 ◦ PPS 등록 710개사 중 실제 전력 소매사업 진행 중인 사업자는 82개사로, 등록 사업자 다수가 시장 상황 관망 중 ◦ 전력사와 이업종 기업간의 제휴 확대 및새로운 전력 판매모델 출현 *도쿄전력과소프트뱅크제휴,전기와통신을세트로한저가상품판매예정 □ 전력소매 자유화 실행을 위한 관련 기자재 시장 확대 ◦ 전력량측정을 위한 전력 스마트미터* 수요 급증 - 전국 10개 전력 회사는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교체 완료를 목표로설정, 스마트 미터용 리튬 1차전지, 통신 모듈 등 관련 부품 수요 증가 기대 *전력스마트미터: 시간대별 측정한사용량 정보를송신,시간대별요금확인이 가능한전자식 전력량계측기 ◦ 전력 수요 제어시스템* 시장 확대 기대 - ’14년 이후 관련 기업들 고기능 제품 투입 추진, 추후 중소규모의 공장 및 사무실의 추가 수요 예상.측정 전력량이 적은 저가 제품 출시 등 관련 시장 확대 기대 *전력수요제어시스템:최대전력을모니터링,사용전력이계약전력이상상승시전자기기제어 □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전력산업 투자 확대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 등록활성화에 따른 지자체 및 기업의 투자 확대 -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지자체의 PPS 직접 설립 및 신규 발전 설비 투자 증가세 *군마현오타시,PPS오타전력설립,태양광발전소설비추가설치추진 **후쿠오카현미야마시,PPS미야마스마트에너지설립,태양광발전소설비구축완료 - 민간 관련기업의 PPS 사업참여 및 발전소 건설 사례 등장 *JX닛코일본석유에너지,PPS사업자등록,자체정유소내화력발전소건설 일본 진출전략 239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 한국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제도’ 본격 시작 (’16.1월) ◦ 사회 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시 마이넘버 (개인 및법인에 부여된 12자리번호) 기재 의무화 - 조세 및 사회보장, 재해대책 등과 관련 신속한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 ∙2013년5월 :마이넘버제도성립 ∙2015년10월:개인대상번호부여 ∙2016년1월 :건강·고용보험,세금및재해대책분야관련,마이넘버제출필수 ∙2018년이후:금융및의료분야선택적사용가능예정 □ 일본 정부,핵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유출 방지에 주력 ◦ 일본연금기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마이넘버 도입 시의 정보보안 중요성 대두 - 동 기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준비 강화 필요성 대두 및 ’16.1월 시행 예정이었던 연금분야 마이넘버제 도입 연기 ◦ 사이버보안기본법토대, 일본정부의 다양한 마이넘버 관련 보안 강화움직임 -총무성,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지자체 정비 필요 정보시스템 가이드라인’설정 *지자체간중간서버연결단말기네트워크부분의엄격한보안조치요구 □ 보안 솔루션 등 ICT 시장 확대 전망 ◦ 일본 정부 및 지자체, 마이넘버 관리 관련 시스템 발주 증가 - 중앙부처 시스템 구축 약 1,500억 엔, 지자체 시스템 2,900억 엔규모 추정 ◦ 마이넘버 보관 및운용 관련 보안 시장 지속 성장 기대 - 소속직원의 마이넘버 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日정보보안시장규모전망:(’14년)3,594억엔 →(’18년)4,712억엔 - 방어벽 및 부정접속 감시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등 일반적 보안 소프트웨어 강화 필요 및 ‘샌드박스 장치*’와같은 신규 보안 대책 수요도 증가 * 샌드박스 장치 : 외부 프로그램을 보호된 영역에서 구동하여 메인 시스템이 부정하게 조작되는 것을방지하는보안장치 - ’18년부터 금융 및 의료분야로 마이넘버 사용 확대 시 보안솔루션 추가 수요 발생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0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 ’17.4월, 아베정권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 ◦ 아베 정권, 정부부채 해소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14.4월 17년 만에 소비세율 인상 단행 (5→8%) 및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17.4월) - ’14년 소비세율 인상직전, 일본 민간최종소비지출이 8.5%까지 성장하는 등 대폭적 소비 진작 효과 거양 - 자동차 등 대형 내구재 및 고액물품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수요 제고 □ 소비세율 인상전 선취 수요 확대 전망 ◦ ’17.4월 재차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증세를피하기 위한 선취 수요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14.4월 소비세율 인상직후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심리는 ’14년말부터 점차 회복으로 반전, ’15년내 일정 수준(소비자 심리지수 40포인트 수준) 유지 - 소비세 재인상을 앞둔 ’16년도에 1차 소비세 인상시에 필적하는 소비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소비자 수요 증가 전망 ◦ 소비금액이큰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선취 수요 확대 - 가구, 자동차,백색가전 등, 고가 소비재 중심으로 판매량 집중 증가 전망 * ’14년 소비세 인상 직전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TV, 휴대폰 등 5개 가전제품 판매량 급증 (일본내각부발표) - 선취 수요특수활용 위해 일본 제조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연장, 소비세 인상 이전 제품구입권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예상 ◦ 한국 對日수출에도 호조로 작용 기대 - 선취 수요 확대 영향으로 우리기업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과철강, 자동차부품,휴대폰 관련제품, 고무제품 등의 기초중간재 수출에긍정적 영향 기대 - 다만, 소비세 인상직후큰 폭의 경기위축 발생 가능성 상존 및 이에 대한 대비 필요 *1차소비세인상직후인’14.2분기일본경제성장률 △7.5%기록 ** 일본 정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세금 추후 환급 또는 생활필수품 등에낮은세율을적용하는 ‘경감세율’ 도입검토 중 일본 진출전략 241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아베노믹스 2.0’추진 본격화 □ 아베 3기 내각 발족, 국내 경제 활성화에 정책 총력 기대 ◦ 일본 아베정권 3기 내각 출범 (’15.10월) - ‘14.12월 발족된 아베 2기 내각에서 일부 인사가교체된 수정내각 - 기존 ‘아베노믹스’ 정책의 중추역할을 담당해 온 3인(관방장관, 재무장관 겸 부총리, 경제·재무장관) 유임으로 경제정책의 연속성 유지 의지천명 ◦ 안보법, TPP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따라 ’16년에는 경제정책에 역량 집중 예상 - 안전보장(집단적 자위권) 관련헌법 개정안 통과(’15.9월), TPP타결(’15.10월)에 따라, 향후 일본 국내경제활성화에 내각 역량 집중 전망 *“앞으로는경제가최우선이다.경제정책을한층강화할것”(’15.10.7,아베총리) □ ‘아베노믹스 2.0’ 추진계획 발표 ◦ 제 1차 아베노믹스,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으나 일부긍정적 효과 거양 - (아베노믹스 목표)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통한 저성장 (디플레이션)탈출 및 2% 물가상승 - 정책 초기 과감한 금융완화 및 재정정책 실시를 통해 엔고 극복, 주가상승, 수출대기업 실적 개선,취업률 확대 등 부분적 성과 창출 ◦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있는 ‘1억 총활약사회’ 제안 -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통해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에참여할 수있는 사회구조 구축이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구체화한 ‘세 개의 화살’을새롭게설정 □새롭게 설정된 ‘세 개의 화살’, 과도한 목표라는 일부 의견도 존재 ◦새롭게설정된 ‘세 개의 화살’ - (강한경제) 약 490조 엔(’14년) 수준의 GDP를 ’20년 600조 엔으로 확대 - (육아지원) 1.42인 출산율을 2020년대 중반까지 1.8로 확대 - (사회보장) 2020년대 초 개호(병간호)로 인한퇴직 제로화 ◦ 실행 계획없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일부 지적 -매년 3%대 고성장을 달성해야 ’21년 GDP 600조 엔 달성 가능 (현재 성장률 1%대) -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소비세율 재인상 예정(’17.4월)인 시점에서 육아, 개호 (의료) 등 복지 분야에 과도한 예산 투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2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 TPP 협상 타결로 지구촌 최대 경제 공동체 탄생 ◦ 인구 8억명, 세계 GDP의 약 40% 차지하는 경제 공동체 - 세계 제1위,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 ’15.10.5협상 개시 후 5년 반 만에 타결, 발효까지는 1~2년 소요 예상 *’16.1월협상참가12개국이협정문본문과부속서에서명할전망 ◦ 주요 합의 내용 - 관세 자율화율 약 95%.특히 자동차 등 공산품은 99.9% 품목에서궁극적 관세철폐 합의 *(즉시철폐율)품목기준86.9%,금액기준76.6%,(관세철폐율)품목기준99.9%,금액기준99.9% - (역내규칙정비) 역내 국가간 기업활동활성화 위해 투자규제 등 대폭 완화 *지적재산권,국영기업및지정 독점기업,투자,월경 서비스무역,원산지규정및원산지 절차,SPS등비관세장벽,전자상거래관련규정및제도정비 - 원재료의 일정비율 이상(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 조달해야 관세 혜택을받을 수있는누적원산지 규정 도입 □ TPP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주요 산업별 영향 ◦ 관세철폐 효과만 고려한 일본 정부 추산 경제효과는실질 GDP 3.2조엔 증가 - 투자규제 완화 등 역내규칙정비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대폭 확대 추정 *TPP의일본경제에대한효과는연간GDP의2%인10조엔(美브랜다이스大Petri교수) ◦ (공산품) 관세 철폐율이 높은 품목군으로 일본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전망 - 대미 수출 관련, TPP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 공산품 비중은 39%에서 67%로 대폭 상승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 관련 전체 품목의 87.4%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 *북미자동차부품수출기업제이텍트(JTEKT)임원,“수익반등기대” ◦ (농산품)쌀농가 등 타격 예상되는 한편, 일본농산품 해외 수출기회도 기대 가능 - 쌀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농가의 반발. 그러나 와규(일본산 소고기) 수출한도 6,250톤(현재의 30배 이상)으로 확대 등, 일본농산품 해외수출 확대도 기대 가능 ◦ (기타) 대형 이륜차(2.4%), 공작기계(2.2~4.4%)는 발효 5년 후철폐 일본 진출전략 243 □ 주요 산업별 움직임 ◦ 일본 유통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전망 - TPP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편의점 출자규제와 외자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통소매 기업의 해외진출에 순풍으로작용할 전망 - 일본 국내시장 축소로활로를찾아온 유통기업은 투자관련규제 정비 환영 *규제가완화되면신규매장오픈이쉬워질것으로전망(FamilyMart) ◦ 공급망 재편 가능성 - TPP에 참가하지않은 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공급망 재편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 다대 * 일본의류 수입의70%는중국이 차지하고있으나, 베트남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경우 관세 철폐혜택이커짐(한국무역협회비관세장벽협의회) ◦ 일본 국내생산 확대도 가능 - 발효 5년 후 대형 이륜차 관세철폐는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이륜차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자동차 부품 55% 이상의 역내 조달 등을규정한누적 원산지규정도 일본 국내 생산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케이힌(엔진부품기업), 베트남용이륜차부품생산을인도네시아에서일본으로전환할것을 검토하겠다고밝힘 2016년 주요 일정 ◦TPP서명(잠정):2016.1월 ◦2016년도예산안각의결정:2016.1월 ◦일본도쿄제17회국제전자부품전시회:2016.1.13~15 ◦제81회도쿄국제선물용품전(기프트쇼):2016.2.3~5 ◦개정노동기준법시행:2016.4.1 ◦한중일정상회담(잠정):2016.5월 ◦G7정상회의:2016.5월 ◦한일국교정상화51주년:2016.6.22 ◦일본참의원선거:2016.7월 ◦도쿄반도체박람회(SemiconJapan2016):2016.12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의 교역 대국 ◦명목 GDP 축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규모의 경제대국 - 일본의명목 GDP는 4.21조 달러로 한국(1.43억 달러)의 2.9배 수준 *미국18.1조달러,중국11.2조달러(IMF,2015) - GDP 대비무역 비중은 32.7%로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시장 *한국(81.2%),프랑스(42.5%),중국(40.2%),미국(22.8%)(UNCTAD,2014) ◦ ’14년교역규모는총 1조 5,060억 달러로 중국, 미국, 독일에 이은 4번째규모 - 수출액 6,838억 달러(△4.4%), 수입액 8,222억 달러(△1.3%)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일본 수출 주력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철강, 전자부품, 과학광학기기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LNG, 의류, 전자부품, 통신기, 석유제품 등 □ 제조업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세계 1위 - 2010년 UNIDO(UN 공업개발기관)의 ‘제조업경쟁력지수’, 일본이세계 1위 (2013년발표) *일본(1위,0.5409점),독일(2위,0.5176점),미국(3위,0.4822점),한국(4위,0.4044점)순 ◦ 일본은 선진국 중, 독일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독일22.2%,일본18.5%,미국12.4%,영국9.7%,한국31%(WorldBank,2013) ◦ ’14년포춘 500대 기업 중 일본기업 57개사 (그 중 제조업 29개사) ▸ 명목 GDP는 감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 규모의 경제 대국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에 빛나는 기술 대국으로 제조업이 견인하는 나라 ▸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무역자유화율은 한국 대비 부진하나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 중 - EPA/F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율 22.3%, 교섭중 국가와의 비율 62.3% 일본 진출전략 245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을 배출한 세계적 기술 대국 ◦ 연구개발에있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고있는 나라 - ’14년 일본의 연구개발비 투입액은 연간 18조 1,000억 엔으로 미국, 중국에 이은 3위 *GDP대비연구비비중은한국4.15%에이은세계2위수준(3.75%)(일본문부성과학기술요람2015) - ’14년 연구자총수는 약 84만명으로 중국, 미국의뒤를 이어 3위 *인구1만명당연구자수는 일본이 66.2명으로 세계 1위(한국이64.1명으로2위) -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의 과학기관을 다수 보유하고있는 나라 *’13년전세계과학기관상위100개중일본연구기관6개(중국6개,한국1개)(네이처출판인덱스) ◦ ‘14년 신기술특허 출원 건수 세계 2위 - 미국에 이어 약 4만 2,000건특허 출원 기록 (이하, 중국, 독일, 한국 순임) *자료원: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2014년특허국제출원건수’ □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일본 총인구는 1억 2,700만 명으로 ’60년에는 ’10년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674만명까지 감소 전망이며, 고령화 인구는빠른 속도로 증가 - ’10년 기준 고령화율(23%) 세계 1위,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 *자료원:일본총무성’14.10월발표자료및내각부2015고령사회백서 <2010년 →2025년일본연령계층별인구분포> *자료원:일본정책투자은행 ◦ 고령자 급증과 함께 향후 고령자 소비가 일본 전체 소비시장 견인 전망 - 고령자용 휴대전화·가라오케, 식품, 고령자용 여행상품 등 전산업에 걸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 및 판매 확대 추세 *’12년일본고령자시장규모약100조엔으로매해1조엔규모로확대전망(닛세이기초연구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6 2. 경제 환경 □ 강력한 회복세 기대 어려우나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15년 2분기 실질 GDP, 3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 민간 소비지출, 기업설비투자 부분에서의큰 폭의 수요 감소가 영향 *’15년도분기별실질경제성장률(전기비):1.1%(1분기) → △0.3%(2분기) ◦ ’16년도 일본경제는 전년도 대비 0.2%p 증가한 1.7% 성장 전망 (내각부) - ’16년 하반기에는 ’17.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선취 수요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경기 회복 속도빨라질 것으로 기대 *일본민간연구소(13개사)평균1.65%성장예상 □ 연료 재고조정으로 인한 연료 수입 대폭적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수입확대 요인이었던 에너지 수입증가 일단락 및 전반적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일본 무역 적자폭 축소 *일본무역수지추이(억달러):(’13년) △1,197 →(’14년) △1,228 →(’15.1~8월) △214 ◦ 중국 등 신흥국 경기 감속으로 엔저에도 불구, 강력한 수출회복세 기대난망 *일본수출추이(수량,’10년기준):(’12년) △4.8% →(’13년) △1.5% →(’14년)0.6% →(’15.1~8월)0.6% □ ’15.2분기 일본 경제지표 약세 시현, 향후 견조한 추이 전망 ◦ (개인소비) 고용 및 소득환경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임금 상승 추세로 ’15.7월, 27개월 만의 실질임금 0.3% 증가(전년동기대비) 기록 *’15년임금베이스업(기본급인상)전년대비0.69%기록,여름상여3년연속증가기록 - 다만, ’15.2분기, 일기불순에 의해 개인소비 4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日개인소비추이:(’14.3분기)0.3% →(’14.4분기)0.3% →(’15.1분기)0.4%→(’15.2분기) △0.7% ◦ (고용) 유효구인율 1.23배로 22년 만의 최고치 기록 등 고용환경 개선 추세 *日완전실업률추이:(’13년)4.0% →(’14년)3.6% →(’15.1~8월)3.5% ◦ (설비투자) 양호한 기업수익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일본 국내 재고조정 장기화, 중국경제 감속 우려 등으로 설비투자 보류 또는 관망 기업 증가,설비투자 3분기 만에 감소 *日설비투자추이:(’14.4분기)0.1% →(’15.1분기)2.6% →(’15.2분기) △0.9% - 다만,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반영 본격화,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향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 전망 일본 진출전략 247 3. 산업 환경 □ (자동차)북미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 ◦ 리먼쇼크 이후 일본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1,000만 대 전후로 추이하고 있으며 생산체제의 글로벌화가 확대 - 2000년대까지북미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생산 확대 *일본자동차해외생산추이(만대):(’90년)326 →(’00년)629 →(’14년)1,747(일본자동차공업회) ◦ 자동차 수출대수는 ’12년 이후 엔저가 지속되고있음에도 리먼쇼크 이전 대비 부진 - 해외생산 증가가 수출 부진 주요 요인으로작용 *일본자동차수출증가율(전년대비):(’12년)8% →(’13년) △3% →(’14년) △4%(일본자동차공업회) - 일본 자동차 제조사의 서플라이체인 다양화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입은 증가세 *일본자동차부품수입추이(억달러):(’12년)69.8 →(’13년)71.9 →(’14년)77.5(JETRO) ◦ ’15년도는 일본 국내 생산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북미 완성차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으로 일본 자동차 제조사 수익 증가 전망 □ (석유제품) 일본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수요 감소 지속 ◦ ’14년도 일본 석유제품 수입은 3,560만kl로 전년대비 1.9% 감소 -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이동 등의 영향으로 향후 수요 감소 전망 *’30년日석유관련제품수요는2000년대비85%수준예측(경제산업성,‘2030년에너지수급전망’발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유소 장기 가동정지 및 석유화력발전 가동 증가 영향으로 가솔린 등 석유제품 수입량 급증 - ’10년 이후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수송비용 절감 목적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증가 ◦ '15년도는 일본 경기회복 및 원유시장 안정 등이 석유수요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흐름에는 변화가없을 것으로 분석 - 일본 연료유 수입은 288만kl로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전년 수치를 상회 *자료원:경제산업성,‘석유통계15.8월속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8 □ (전자부품) 자동차, IoT 관련 수요 견조하나 R&D 비용이 높아 경쟁 격화 ◦ 일본 기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있는 산업분야로 엔저 현상이 경쟁력 유지에 기여 - 높은 소재기술, 고객 수요에 대한 세심한 기술대응력, 해외생산체제 확립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일본 전자부품 제조기업 경쟁력의 원천 *日 전자부품 생산추이(억 엔,전년대비) :(’13년) 23,138(△5%) → (’14년) 24,301(5.1%) → (’15.1~8월) 17,153(10.3%)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 '15년도는 신흥국 위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예측되지만, 최종제품 업체간 경쟁 격화,교체주기 장기화에 따른 선진국 수요 둔화 가시화 - 반도체 역시 스마트폰 위주로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DRAM 가격의 하락세 진입 등으로 성장 속도 둔화 - 향후 스마트폰 수요를 대신하여 자동차용 전자부품이 업계 견인할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설비투자, 유지보수 등 견조한 수요 지속 ◦ ’14년도 일본 일반기계 생산액 13조 8,382억 엔으로 전년대비 3.2% 증가세 시현 - 금융완화, 엔저에 따른 수출증가, 유가 하락,설비투자 감세정책에 따른 효과에 의해 ’13년도부터 일본 일반기계 회복세 전환 *日 일반기계 생산 추이(조 엔, 전년대비) : (’12년) 12.7(△5.5%) → (’13년) 13.4(7.2%) → (’14년) 13.8(3.2%) (일본기계공업연합회) ◦ '15년도는 제조업 강화 각종 정책 지속에 따른 기업의활발한 생산활동 기대, 노후설비 등의 유지·갱신 수요 표면화로견조한 기계수요 추이 예상 *’15년일반기계생산액은전년대비3.3%증가한14조2,979억엔추정(일본기계공업연합회) □ (식품) 경기회복 등으로 소비 증가 기대 속 절약지향형 소비 등 부정적 요인 존재 ◦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7월 기점으로 상승세, '14년도는 소비세 증세를 계기로 4월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5.0% 상승 - 경기 회복 및 일부 제품 가격 상승, 소비세 증세 등에 기인 *가구(2인이상)당식료품지출액 월평균추이(엔) : ('12년)67,275(0.5%) →('13년) 68,604(1.9%) → ('14년)69,926(1.9%) (일본총무성) ◦ '15년도는 즉석 면, 조미료, 냉동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가격인상 실시로 가격 면에서의매출 확대 효과 기대 - 다만, 소비자의 절약지향형 소비 선호, 소매업계의 가격 인하 압력으로 가격 인상 효과의 일정 부분 상쇄 우려 일본 진출전략 249 시책 구분 내 용 미래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생산력강화를위한기업지원 ∙기업지배구조강화 -주주대상정보공개촉진 -성장지향적법인세개혁 ∙혁신벤처의창출 - 실리콘밸리와 일본 가교 프로젝트 등을 통한 벤처챌린지 2020추진 ∙아시아등신흥시장도전 -질높은인프라파트너십추구 ▸‘제4차산업혁명’신시대도전가속화 -IoT,빅데이터,인공지능에의한산업구조변화 - 보안대책 근본적 강화를 토대로 한 마이넘버 활용 확대 등 IT활용 ▸노동의질향상을통한개인잠재력발현지원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 ▸중견·중소·소규모사업자의생산성강화 -사업자대상일체지원거점강화 ▸서비스산업활성화 -지역금융기관등에의한경영지원민관협력생산성향상운동 ▸농림수산업,ICT활용의료·개호,관광산업기간산업화 ▸민간-공공부문파트너쉽(PPP/PFI)을통한신사업창출 「개혁2020」성장전략을 가속하는 민관프로젝트 시행 ▸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과시스템솔루션수출 -차세대교통시스템,자동주행,분산형자원활용,로봇등 ▸관광객유치를위한환경정비 ▸대일직접투자확대와사업환경개선 4. 정책·규제 환경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추진 ◦ 3개의 화살 “금융, 재정, 성장전략”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 대담한 통화정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은 실물경기 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하는데 성공했으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일본경제를탈피시키기에는 미흡 *’14년도경상이익(전규모·전산업)은64.6조엔의사상최고치기록(법인기업통계) **잠재성장률:’01〜’10년(평균기준)0.8%,’12년이후0.6%내외(내각부) - 성장전략은 금융과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나타난 회복세를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 ◦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은 ‘일본재흥(再興)전략 JAPAN is BACK’으로명명 - ’15.6월, ‘일본재흥(再興)전략 개정 2015’ 의결 - 디플레이션탈피를 목표로 수요 부족 해소에 중점을두었던 1단계를 지나 인구 감소 하에서 공급 제약극복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2단계에돌입 <성장전략개정2015의세가지핵심시책> *자료원:일본내각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0 구분 국가 및 지역 기체결 (14개국/2지역) (발효) 싱가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 루나이,ASEAN,필리핀,스위스,베트남,인도,페루,호주, (타결)몽골,TPP 협상중 (3개국/4지역) (협상중)캐나다,콜롬비아,한중일,EU,RCEP, (협상재개여건조성)한국,GCC 검토중 (1개국/1지역) 뉴질랜드,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일본 3대 국제 통상 전략 전개 ◦ 세계 경제연계망, 다각적 자유무역 체제 구축 - 국제 통상을 위한 사업 환경 정비 및 성장시장 개척 - TPP뿐만 아니라, RCEP, 한중일 FTA, EU EPA 등 다각적으로 경제연계 구축을 도모하여, 대부분의무역 상대국을커버하는 경제연계망을 형성 ◦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접근 - (1)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2)인프라 및 시스템 수출, (3)자원공급 확보를 각국 특성에 따라 전략적 중점적으로 추진 - 경제발전 수준, 일본기업 진출현황, 타국기업 등과의 경쟁 환경 등을 바탕으로 중국·ASEAN/서남아시아·중동·러시아·중남미/아프리카 3개 그룹으로 분류, 개별 중점분야를특정하여 전략적으로접근 ◦ 대내직접투자 촉진 - 외국 기업의 경영 자원 유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요 -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사령탑으로규제 및 제도 개혁,법인세 개혁 등의 사업 환경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 강화 진행 중 □ 경제연계망 구축 현황 ◦ TPP타결로 한국대비 부진하던 일본의 EPA/FTA 추진 급물살 <일본EPA(경제협력협정)/FTA추진현황>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 일본무역총액 중 EPA/FTA 체결국과의무역 비율 (’15.1~9월, 9,617억 달러 기준) - 기체결 지역과의무역규모 : 38.6% -협상 중 지역과의무역규모 : 66.7% -검토 지역과의무역규모 : 73.7% 일본 진출전략 251 연도 對日 수출 對日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對日 2011 39,680 7.1 40.8 68,320 13.0 6.3 △28,640 2012 38,796 7.1 △2.2 64,363 12.4 △5.8 △25,567 2013 34,662 6.2 △10.7 60,029 11.6 △6.7 △25,367 2014 32,184 5.6 △7.2 53,768 10.2 △10.4 △21,584 ’15.1월~9월 19,374 4.9 △20.6 34,954 10.6 △13.4 △15,58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수출입 ⃞ 한일 교역,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 기록 ◦ 엔저 심화, 양국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11년 1,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양국 교역 지속적 감소 - 한국 수출 및 수입에서의 일본 비중도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 시현 <한일교역현황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엔저 본격화 된 ’12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세 ◦ ’15.1-9월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6% 감소 - 석유제품(△47.9%),철강판(△31.2%),무선통신기기(△14.4%) 등 10대 대일 수출품목 전반적으로 부진 *유가하락에따른단가하락,중국의공급능력확충에따른경쟁심화등이원자재수출부진요인 - 엔저에도 불구 지속 증가했던 자동차부품 수출도 감소로반전 - 대일 수출기업 엔화결제비중 높아 달러 환산 수출액 감소 *엔화결제비중:(’12년)51.4% →(’13년)46.9% →(’14년)48.5% →(’15.1~6월)49.6% ⃞ 한국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 ’11년 683억 달러를 정점으로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대일수입추이(백만달러):(’11년)68,320 →(’12년)64,363 →(’13년)60,029 →(’14년)53,768 ◦ ’15.1∼9월 대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4% 감소 - 10대 수입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제외한 9개 품목이 모두 감소 *반도체호황에따라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확대:제조장비(23.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2 <대일수출품목상위10개> (단위:백만달러,%) 순 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석유제품 8,442 △1.8 24.4 6,462 △23.5 20.1 2,640 △47.9 13.6 2 철강판 1,991 △21.5 5.7 2,126 6.8 6.6 1,167 △31.2 6.0 3 무선통신기기 2,395 △23.5 6.9 2,011 △16.0 6.2 1,231 △14.4 6.4 4 반도체 2,246 △15 6.5 1,888 △15.9 5.9 1,380 △2.3 7.1 5 금은및백금 1,058 △20 3.1 955 △9.7 3.0 701 △1.8 3.6 6 자동차부품 801 2.6 2.3 884 10.3 2.7 614 △8.9 3.2 7 플라스틱제품 851 △13.6 2.5 817 △4.0 2.5 543 △12.9 2.8 8 합성수지 831 △5.4 2.4 807 △2.8 2.5 476 △24.6 2.5 9 정밀화학원료 712 △3.4 2.1 760 6.8 2.4 487 △15.5 2.5 10 주단조품 501 △15.3 1.4 534 6.7 1.7 355 △11.3 1.8 10대품목합계 19,828 △10.6 57.2 17,244 △13.0 53.6 9,594 △27.3 49.5 총 계 34,662 △10.7 100.0 32,184 △7.2 100.0 19,374 △20.6 100.0 <대일수입품목상위10개> (단위:백만달러,%) 순 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반도체 5,111 11.5 8.5 4,286 △16.1 8.0 3,078 △0.8 8.8 2 철강판 3,658 △21.4 6.1 3,360 △8.1 6.2 1,809 △29.9 5.2 3 플라스틱제품 3,264 △17.0 5.4 2,838 △13.1 5.3 1,761 △18.6 5.0 4 기초유분 2,292 72.9 3.8 2,658 16.0 4.9 1,574 △20.8 4.5 5 반도체제조용장비 1,928 △40.7 3.2 2,080 7.9 3.9 1,836 23.9 5.3 6 광학기기 2,089 △14.7 3.5 1,815 △13.1 3.4 1,094 △16.2 3.1 7 합금철선철및고철 2,184 △14.0 3.6 1,664 △23.8 3.1 714 △47.7 2.0 8 기타화학공업제품 1,683 △15.3 2.8 1,477 △12.2 2.7 895 △22.0 2.6 9 정밀화학원료 1,345 △11.2 2.2 1,336 △0.6 2.5 882 △12.6 2.5 10 석유제품 1,873 21.4 3.1 1,282 △31.5 2.4 433 △57.8 1.2 10대품목합계 25,427 △8.5 42.4 22,796 △10.3 42.4 14,076 △18.0 40.3 총 계 60,029 △6.7 100.0 53,768 △10.4 100.0 34,954 △13.4 100.0 *자료원:한국무역협회(품목은MTI3단위기준),순위는2014년기준 일본 진출전략 253 일본의 대한국 투자 □ ’15년 상반기 9.73억 달러 대일 투자유치,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감소 ◦ 일본 ’15년 상반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9억 7,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5.3% 감소 - ’15년 상반기, 일본 기업의 대규모 한국 투자 거의 전무 <대일투자유치실적> (단위:억달러,%) 구 분 ’10 ’11 ’12 ’13 ’14 ’15.2분기 증감률 일본 금액 20.8 22.9 45.4 26.9 24.9 9.73 △15.3 비중 15.9 16.7 27.9 18.5 13.1 11.0 - 전체 금액 130.7 136.7 162.6 145.5 190.0 88.71 △14.2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InvestKorea투자통계(신고기준) ◦ 비제조업 비중이 제조업 대비 현저하게 높은 구조 - ’15.2분기 기준, 일본의 대한투자는 비제조업과 제조업 비율이 각각 57%와 43% <산업별․형태별투자유치실적(’15년상반기)> (단위:백만달러,%) 구 분 M&A 그린필드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비중 증감율 제조업 43 △78.3 341 △16.2 384 43.0 △36.5 비제조업 110 84.1 398 △17.3 508 57.0 △6.1 계 153 △40.7 740 △8.0 892 - △22.1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InvestKorea투자통계(신고기준) □ ’12년 이후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 지속 감소 ◦ 일본의 ’14년도 전체 해외투자는 1,1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3% 감소 - ’14년도 대한투자는 전년대비 4.3% 감소 *對中(△26.9%),對美(△3.6%)EU(△20.6%)투자감소등주요국에대한투자전반적으로감소 - ’15년 상반기 대한투자 역시 전체 비중은 ’14년 2.6%에서 1.7%로 축소됨 <일본의해외투자중한국비중> (단위:억달러,%) 구 분 ’10 ’11 ’12 ’13 ’14 ’15.상반기 對한국 금액 10.8 24.3 39.9 32.9 31.5 11 비중(%) 1.9 2.2 3.3 2.4 2.6 1.7 전체 금액 572 1,088 1,223 1,350 1,197 640 *자료원:日재무성,JETRO통계(국제수지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일본 수입시장) 연료수입 대폭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한 연료 수입 증가 영향으로 ’12년 일본 최대 수입 기록(8,858억 달러) 이후 점진적 수입 감소세 - 일본 국내 연료 재고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유가하락 등의 영향에 기인 *일본수입규모추이(억달러):(’12년)8,858 →(’13년)8,326 →(’14년)8,129 →(’15.1~8월)4,377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및 자원국 점유율 감소세 - 연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자원 수출국 점유율 하락 및 한국 점유율 순위 상승 *일본수입시장내한국순위:(’12년)6위→(’13년및’14년)7위 →(’15.1~8월)4위 -글로벌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인 대만의 일본 시장내 약진이두드러지고있음 <일본수입시장내국별순위> (단위:백만달러) 순 위 국가 2013 2014 2015 1~ 8월 시장 점유율(%) 2015 1~ 8월 증가율 2013 2014 2015 (1 ~ 8월) 전세계 832,628 812,954 437,702 100.0 100.0 100.0 △20.6 1 중국 180,841 181,039 104,538 21.7 22.3 23.9 △11.3 2 미국 69,825 71,386 45,419 8.4 8.8 10.4 △6.3 3 호주 50,990 48,176 24,189 6.1 5.9 5.5 △27 4 대한민국 35,852 33,409 18,271 4.3 4.1 4.2 △19.4 5 사우디아라비아 49,888 47,584 17,754 6.0 5.9 4.1 △46.7 6 UAE 42,521 41,771 16,862 5.1 5.1 3.9 △42.4 7 대만 23,713 24,290 15,535 2.9 3.0 3.6 △4.7 8 말레이시아 29,779 29,204 15,133 3.6 3.6 3.5 △24.2 9 인도네시아 28,850 25,657 13,369 3.5 3.2 3.0 △11.1 10 카타르 37,007 33,576 11,746 4.5 4.1 2.7 △51.5 *자료원:WorldTradeAtlas,순위는’15년1~8월기준,’15년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1~8월) ▸ 연료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연료수입 대폭 감소 → 일본 전체 수입 감소세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가운데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자주적 인증제도 등 타국 기업 진입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다수 존재 ▸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등이 대일 투자진출 주요 저해요인 일본 진출전략 255 □ 일본 주요 수입품목 동향 및 우리기업 경쟁력 ◦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및 역청유 등의 화석연료, 유선전화용또는 유선 전신용 전기기기, 자동데이터 처리기계, 자동차, 전자집적회로 등 - '15.1~9월 수입 중 석유 및 역청유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8.6% 감소 기록하는 등 연료 수입 전반에 걸쳐 대폭적 감소세 시현 - 자동데이터 처리기계(△20.3%), 자동차(△13.1%), 반도체장비(△24.4%) 등이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수입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 ◦ 일본 상위 100대 수입품목의 3개년 수입 추이(HS Code네 자릿수 기준) - 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11.5%),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39.9%), 기타항공기(37.7%),항공부품(21.8%), 신발(13.4%),항공용무선기기 및무선원격 제어기기(16.1%), 자동 조정기기(12.2%) 등이 3개년평균 10% 이상의 높은 수출 신장세 기록(괄호안은3개년평균수입신장률) - 승용차 및 기타 자동차(6%), 자동차 부품(9.2%), 의자(7.5%), 시계(6.3%), 여성 캐주얼 의류(6.1%), 신변 장식용품(5.6%),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5.2%) 등도 5% 이상의 수출성장세 시현 - 이와 달리, 석탄(△13.7%), 백금(△16.8%), 담배(△16.2%), 천연고무(△28.1%) 등 주로 원자재 해당품목이 10% 이상의 대폭적 감소세 기록 ◦ 수입확대 품목 중 기계 및 부품 시장점유율 높은반면, 소비재 점유율은낮은 편 - 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7.7%),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5.7%), 항공부품(10.2%), 자동차 부품(9.4%),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6.8%) 등 기계 및 부품 등의 점유율은 높은것으로 나타남(괄호안은우리제품점유율,’14년기준) - 신발(0.3%), 의자(0.8%), 시계(0.1%), 여성 캐주얼 의류(0.8%), 신변 장식용품 (0.3%) 등 소비재 분야는 1% 이하의 낮은 시장점유율 기록 <일본주요품목3개년수입성장률및우리제품점유율> *자료원:WorldTradeAtlas,수입성장률은’12~14년평균,우리제품점유율은’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6 □ 한국의 대일 수출 주요품목 및 경쟁동향 ◦ 대일 수출금액 기준 대기업 수출을 제외한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와 역청유, 자동차 부분품·부속품, 미가공 은, 전자집적회로, 금속 주형틀, 기타철강제품 순 - 동 품목은 주로 중국, 대만, 미국과 경쟁구도 형성 <대일수출주요품목과경쟁국> 순 위 석유와 역청유(2710) 자동차 부분품·부속품(8708) 미가공 은(710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23.4 중국 35.3 한국 87.5 2 사우디아라비아 10.0 한국 9.6 미국 4.0 3 인도 9.6 태국 9.5 멕시코 1.7 4 말레이시아 8.8 독일 8.5 중국 1.2 5 카타르 7.5 미국 7.2 홍콩 1.1 순 위 전자집적회로(8542) 금속 주조용 주형틀(8480) 철강제의 기타제품(732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대만 47.8 중국 41.9 중국 61.2 2 미국 14.5 한국 40.6 한국 6.6 3 한국 11.1 태국 5.1 미국 6.1 4 중국 7.3 대만 3.3 대만 4.7 5 싱가폴 5.9 베트남 1.5 베트남 3.2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1~8월기준)/HScode4단위기준 ◦ 일본 시장에서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대만 점유율 및 순위매해 상승 *일본수입시장내대만순위:(’11년)12위 →(’12년-’14년)11위 →(’15.1~8월)7위 - 대만의 전자집적회로 대일 수출은매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있는 반면, 한국 수출규모는 매해 감소세 *대만전자집적회로대일수출규모(백만달러):(’12년)6,497 →(’13년)7,158 →(’14년)7,573 **한국전자집적회로대일수출규모(백만달러):(’12년)2,499 →(’13년)1,971 →(’14년)1,861 일본 진출전략 257 □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대일 수출시 진입장벽 ◦ 수산물 수입쿼터제도운영 - 자국 어업자 및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김 등 수산물에 수입쿼터를운영 - 수입쿼터제는총 세 분류로 나뉘며 ① 대 한국쿼터(김), ② 글로벌 + 대 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 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품목) *전체 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제한으로인해수출에애로발생 ◦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강화 -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식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 *한국의대상품목은돼지고기,장어,생식용피조개,파프리카등12개품목 ** ’14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 작물이 사용된 가공식품에 대해 자발적 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지도하고,외국의식품위생과관련된정보수집및수입동향에따른 감시체계를강화 ◦ 정부 조달시장 진입 장벽 존재 - 일본 정부조달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외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으나 실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 외국기업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 *각기관별서로다른입찰등록절차,입찰정보의분산공표,일본어단독표기등 ◦ 자율 인증제도 통한 신규 진입규제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각 업계별로 관습적으로 요구하고있는 인증제도가 존재하며,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매우 높아 외국기업의 신규진입 저해 * 자율인증의경우,취득하지않아도유통판매에문제는없으나암묵적룰때문에수입에나서는 바이어도없을뿐더러유통채널진입자체가원천불가 (사례)석유난로의경우,일본내유통판매를위해서는JHIA(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인증취득필요.취득까지는1년이상의기간과3천만원이상의금액소요 (설계변경필요시관련소요예산은수억원에달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8 □ 우리기업 일본 수출 성공사례 ① 일본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 공략 성공사례 ‘S사’ (무인택배시스템) ◦ S사 기업 개요 - ’13년설립된벤처기업 - 세계 최초 IoT 기반 물품전달-무인택배 시스템 개발 - 기존 택배박스에첨단 IoT 기술을 적용한잠금장치를 부착하면 배터리로 독립 구동되며무선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작동 가능 - 물품전달자가 수령인의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물품을 택배보관함에넣으면, 보관함번호와 비밀번호가 수령인에게문자로 전송되는 시스템 ◦ S사 일본 진출 개요 - ’13.6월, KOTRA 도쿄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 기업 선정 - ’13.8월, 일본 TIS사(도쿄지역 3위권 물품보관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 ’14.10월, 물품보관함활용광고서비스 SLIDEC, 요코하마역 등 공급 시작 - ’15년말,무인택배시스템납품 완료 예정 ◦ 시사점 -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무선통신 기술을 성공적으로활용 - 일본은맨션 및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내 택배보관함이 일반적이라는문화를 활용, 일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및 공략 -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바이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샘플을 제공함으로써바이어로부터두터운 신뢰를 확보한 것이 성공 요인 일본 진출전략 259 ② 성장 추세인 일본 건자재 시장 진출 성공사례 ‘T사’ (농업 및 건축용 도금강관) ◦ 일본 주요메이커 간 가격담합, 유착 구조 등 비관세장벽 존재 - T사는 일본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단계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일본 내 유통 가격이 한국보다 약 3배로 높게 책정되어있음을 파악 - KOTRA에서 농업 관련 바이어를 발굴하였으나, 폐쇄적인 유통구조 및 담합 형성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 *바이어 측에서 1/3 가격으로 유통시킬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거래를 꺼려하거나,일부러까다로운요구조건(일본내공사실적,JIS(일본공업규격))을제시 ◦ 현지 파트너 발굴,협동조합설립 통한 우회진출 전략 수립 - KOTRA에서 발굴한 A사(하우스시공 등)는 이러한 일본 시장의 담합구조에 불만을 품고있었으며, T사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일본 내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제안(5개사 공동출자 통해 ’14.11월설립) - 한번에 가격담합구조를 깨뜨릴 경우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 A사의 기존고객 및 영업망을 활용하는 한편,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로결정 *시장추이를관망하면서일본오이타현 →규슈 →일본전국으로점차확대시키기로합의 ◦ 시장조사로부터 1년 만에첫 거래에 성공 - 수차례의 품질테스트를 통해 일본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품질 향상함과 동시에 초기 판매용 제품을 일반 하우스용에서 파프리카 하우스용으로좁혀서 추진 * 한국산파프리카가일본내높은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착안, 고객에게 시장성이 높은한국식파프리카하우스설치를적극유도 - 그결과, 일본시장 진출시도 1년여 만인 ‘15.8월 일본 기업에 의한첫 공식발주 접수 (초기 거래규모 3억원) ◦ 시사점 - 주요 기업간담합구조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섣불리 진출을 시도하기보다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장기적인 플랜 수립을 통해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0 2. 투자진출 □ 일본 투자유치 동향 ◦ 일본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증감을 반복, 최근 증가 추세 - ’14년 90억 7,800만 달러 투자유치 기록, ’1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일본투자유치금액(백만달러):(’12년)1,761 →(’13년)2,358 →(’14년)9,078 →(’15.1~6월)2,623 **’14년말기준대일직접투자금액(Stock기준):23조3,440억엔 - 일본 기업의 M&A 건수도 증가 *M&A건수:(’13년)2,048건 →(’14년)2,285건 - 증가요인 중 하나는 엔화 약세로 ‘14년 말 엔화 환율은 1달러=119.80엔으로 전년 대비 13.7%의 엔화 약세가 진행 ◦ 일본정부, 적극적인 대일 투자유치 노력 전개 중이나 목표 달성은난망 - 아베 정부, 일본 재흥전략에 ’20년 시점 35조엔 대일직접투자잔액 목표 설정 - 이를 위해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다섯가지 약속‘을 의결(’15.3.17) 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 전개 *다섯가지약속:외국어표기확대,무료공중무선LAN설치확대,지방공항의비즈니스제트기 수용환경정비,외국인자녀를위한교육환경정비,외국기업상담체제정비 - ‘14년 일본 투자유치 전년 대비 5.3% 증가한 23조 3,440억 엔 기록했으며, 동일 추세의 경우 ’20년 시점 대일직접투자유치잔액은 28조 엔에 그칠 전망 ◦ 투자처로서 일본의매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시점 - ’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 사항에서 아베수상이 언급한 주주와의 대화를 필수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조정 지침이 적용되면 해외 기업의 투자가 원활해 질 것이라는 견해 존재 □ 주요 국가 대일 직접투자 동향 ◦ ‘14년 기준 각 국의 대일 직접투자 중 유럽지역은 전년대비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 감소를 기록 - 특히 스웨덴(전년대비 △16억 달러), 네덜란드(전년대비 △20억 달러), 이탈 리아 (전년대비 △1.8억 달러)의직접투자금액 감소가두드러짐 ◦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대형 안건으로 대일직접투자 급증 - 태국(전년대비 1.5억 달러), 독일(전년대비 6.1억 달러), UAE(전년대비 2.8억 달러),홍콩(전년대비 17.3억 달러)의 대일투자 증가가눈에띔 ◦ 한국의 대일 투자는 ’14년 1억 4,400만 달러로, 전년의 3배 이상 증가 일본 진출전략 26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시아 3,128 1,383 2,895 866 5,401 중국 314 109 71 140 594 홍콩 698 125 872 171 1,907 타이완 21 110 365 185 1,035 한국 273 197 558 47 144 싱가폴 1,574 781 977 325 1,431 태국 8 △1 37 3 154 북미 3,014 △3,120 △61 1,413 4,360 미국 2,960 △3,196 △110 1,377 4,327 중남미 △7,723 △1,387 △1,955 △1,363 235 멕시코 △7,320 △248 - △172 10 대양주 △17 89 124 375 557 호주 △6 89 123 365 414 유럽 203 1,203 892 1,061 △2,195 독일 2,205 17 448 10 625 프랑스 1,128 3,437 △462 △645 △130 네덜란드 △7,732 3 △434 536 △1,469 이탈리아 162 10 △16 88 △90 벨기에 △478 △555 △135 -235 △181 룩셈부르크 380 △405 △4,425 1,278 854 스웨덴 8 △262 △58 505 △1,129 동구,러시아등 5 0 △14 12 12 러시아 - - △14 12 1 중동 0 142 △115 8 710 아랍에미레이트 0 27 0 2 286 아프리카 35 △12 △18 △8 6 남아프리카공화국 - - 0 - 4 세계 △1,358 △1,701 1,761 2,358 9,077 <일본의국별권역별외국인직접투자유치금액> (단위:백만 달러) *자료원:일본국제수지기준,재무성,일본은행자료토대JETRO작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2 연번 회사명 설립연도 사업내용/제품 자본금 직원수 1 일본삼성 1975 도·소매업(전자부품등) 83.3 546 2 대우재팬 2002 도·소매업(철강제품,자동차부품등) 4.8 50 3 현대모터재팬(연구소) 1995 자동차연구개발 4.5 - 4 LG 재팬 1980 도·소매업(전자부품등) 0.9 55 5 한화큐셀재팬 1984 도·소매업(석유화학제품등) 26.9 160 6 진로재팬 1988 도·소매업(주류제품등) 2 103 7 한샘 1991 도·소매업(시스템키친등) 0.95 - 8 SK하이닉스재팬 1983 도·소매업(반도체등) 10 50 9 KNTV 1996 한국어위성방송 9.8 - 10 LINE 2000 게임,메신저등 125 903 11 CJJapan 2002 식품 0.4 59 12 포스코재팬 2004 냉연강판제조 44.4 85 □ 우리기업 일본 투자진출 동향 ◦ ’14년 기준, 한국의 전세계 투자금액 중 대일투자 비중은 전체의 약 1.8%, 국가별 순위로는 13위에 해당 - 연도별 한국의 대일 투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로 대형안건 발생시 증가, 대형안건 부재시 감소를 반복하고있는 형국 - ’12년, 국내 대기업의 일본기업 대규모 M&A 등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6억 4,900만 달러 기록 *한국의대일투자금액(백만달러,법인기준):(’12년)650 →(’13년)694 →(’14년)420 →(’15.1~6월)452 - ’13년,삼성전자의 일본 Sharp 지분 인수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인 6억 9,300만 달러 기록 - ’15년 상반기 대일투자실적은 4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대일투자실적을 상회 ◦ 일본 진출 주요 국내기업 -삼성, 하이닉스, 현대모터, 한화 등 주요 대기업 70~80년대 기 진출 - 2000년대 후반, 한류 영향으로 CJ 등 식품 관련 회사, NHN 등 IT 관련 기업들의 진출 및 활약이 눈에 띔 - NHN의 경우, ’13.4월 LINE(주)와 신 NHN Japan으로 분할, 신 NHN Japan은 ’13.8월 NHN PlayArt로 사명 변경, 일본 내 게임사업 담당, LINE(주)은 메신저 및 어플리케이션 부분을담당하는 체계로 변경 <일본진출주요한국기업현황> (단위:억엔,명) *자료원:자본금및직원수는각사홈페이지에서인용 일본 진출전략 263 □ 일본 투자진출 진입장벽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성, 꼼꼼함이 행정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빈번 - 대일 투자진출 계획 수립시행정처리 소요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도 필요 (실패사례) 한국기업 A사,대마도에신규사업장(숙박시설)운영을목적으로 대일진출을준비. 자체 조사를 통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30일로 책정하고 자금조달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할인 나가사키 현청의늦은처리로인해투자계획에차질을빚어결국투자계획철회 ◦폐쇄적인 일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방식 - 외국인에 대한 임대를 꺼리는 건물주가 많으며, 외국인 대상 부동산 임대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 (실패사례) 한국 중소기업 A사는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를추진했으나건물주가외국인에대한임대를꺼렸으며,임대를위해서는 보증인이있어야한다는조건제시,결국진출보류하게됨 ◦ 고비용, 불편한 외국어 환경, 인재확보 어려움 등이 일본진출 장애요인 - 높은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고임금, 고임대 비용 등 타국 대비 일본 비즈니스 전개에 소요되는 고비용이 진출 장벽으로작용 *일본법인실효세율:32.11%,한국24.2%,영국24.2%,싱가폴17% -글로벌 인재,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노동시장의 유동성 부족 *일본투자저해요인으로‘인재확보의어려움’이라고답한외국기업32%(JETRO조사,’13년) <일본진출외국기업이생각하는일본투자저해요인> (단위:개사) *자료원:JETRO조사(2013)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4 □ 일본 투자진출 우리기업 성공사례 ① 대리점 계약을 발판으로 일본진출기반 다진 ‘I사 (비즈니스룰 관리 시스템)’ ◦ I사 기업 개요 - ’01년설립,매출액 약 150억 원, 종업원 70여명 - 대표 제품인 BRMS는 업무로직과 IT를 분리,논프로그래밍으로 일원 관리하여 개발효율의 향상, 업무정보의 자산화를 실현한 IT솔루션 - 기존 제품이 업무로직을 소스에 직접 넣어 개발했기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문제와 복잡성을 제거, 업무로직만별도로 수정하면 시스템에바로 반영되는 장점을 보유한 제품 - 신규 제품 출시가잦은 금융권, 보험업계 중심 고객 보유, 외환은행 방카슈랑스 프로젝트 중 보험 분야 보험료 계산 등에 적용되었음 ◦ I사 일본 진출 개요 - ’12년, 일본 대리점 A사와 거래 시작,오릭스신탁은행 등 대상으로 판매 성공 - ’13년, 일본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KOTRA 도쿄 IT지원센터 입주 - ’15년, 일본법인 1개사설립 - ’15년, 일본 대표 보험회사 S사 대형 프로젝트 계약 ◦ 진출특이사항 및 시사점 - 대리점을 통한 수출을 우선 추진으로 일본 진출 단계별 접근, 성급한 투자 진출을 시행하지 않음 * 재일교포기업과 최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 대리점을 통한 일본 시장 수출을 우선 시도, 일본시장에서의자사제품에대한반응을확인 ** 시장에서의 가능성 확인 후, 도쿄 IT지원센터 입주를 추진하여 전방위 지원을 확보, 법인 설립준비시작 - 한일 양방향 완벽한 언어 대응이 가능한 직원 채용, 자사 엔지니어 S사 상주를 통한밀접 지원을 통한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 일본 시장 내에서의 자사 입지 확보 후법인설립 진행 일본 진출전략 265 ② 확대되는 일본 재생의료 시장 수요를 활용한 진출 성공사례 ◦ 기업 개요 - 기업명 :올림푸스 RMS (’08년설립) - 한국 세원 셀론텍과 일본 광학기기 제조기업인 올림푸스가 세포 재생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일본에설립한 합작회사 - ’15.1월 고베첨단의료센터에서 도쿄 하치오지시로 본사 이전 ◦ 일본정부 국책자금 지원 등 재생의료분야 선도 기업으로 도전 중 -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임에도 불구, ’14년에 이어 ’15년에도 ‘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평가기반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조성금의 수혜기업으로 선정 되어 연골세포 치료제(콘드론) 상용화 추진 중 *특히’15년자금지원규모는’14년대비2배 **현재일본에서의약품상용화를위한최종검증단계진행중 ◦ 韓 기술력 + 日 기업 유통망 통해 급성장하는 재생의료 시장 진출 추진 - 세원셀론텍의콘드론은 한국에서 ’01년 승인된 의약품으로 제조·판매 중 - 일본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무릎관절 질환 환자 700만명 이상인 거대시장 - 올림푸스 RMS는 세계 내시경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올림푸스의 영업네트워크를활용, 일본 유수병원과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보험 등재를 사전 준비하는 등 시판허가와 동시에 일본 전역 판매가 가능토록 준비 중 ③ 기존 유통망 활용, 점진적인 일본진출로 성공한 T사 (안경테 제조) ◦ 수출을 통해 시장기회포착 - 어린이용 안경테 전문 제조기업 T사는 일본 유명 안경 유통체인을 통해 수출 시작 - 진출 당시 어린이용 안경테 시장이 미포화 상태였기때문에 수월하게 수출 성공 ◦ 예상을넘는 반응 속 본격적인 시장 진입 위해법인설립 - 일본 ‘키즈 디자인상’을 수상(’14.8월)하는 등 예상을뛰어넘는 일본시장에서의 선전을 계기로 ’14.10월 후쿠오카에법인설립 - 재고부담 경감 위해항만 인근에 거점 확보, 도매직판과 통신판매로 판매채널 이분화 - ‘15년 상반기 일본매출액이 한국 내매출의 50% 수준까지 도달, ’15.10월에는 일본 국제광학박람회 ‘올해의 안경상’ 수상하며 인지도 확대 중 ◦ 수출을 통한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 후 점진적으로 일본 진출 - 투자 진출전 기존 유통망을 활용한 수출을 통해 시장 분위기 파악, 점진적 진출을 추진한 것이 성공 요인 - 무리한 대형매장 개설이 아닌 항만 근처 사무소 개설형태로 진입하여 도매 판매와 통신판매로 저변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6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일본지역SWOT분석> <Strengths> ◦지리적인접성에따른낮은물류비용 ◦장기간거래를통하여구축된협력관계 ◦ICT의료분야등신성장산업에대한대외인지도 ◦국내대기업납품실적의레퍼런스인정 <Opportunities> ◦전력소매자유화에따른전력기자재시장확대 ◦마이넘버제,IoT확산에따른IT분야신규수요 ◦2020년도쿄올림픽등인프라프로젝트특수 ◦고령화에따른의약의료기기수요증대 <Weaknesses> ◦엔저로인한수출가격경쟁력악화 ◦TPP체결국대비불리한교역 투자조건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주요수출품단가하락 ◦미 중과의높은수출상품경합도 <Threats> ◦생산시설해외이전에따른부품수요감소 ◦한일관계경색에따른소비재수출환경악화 ◦엔저에따른전기전자자동차부품일본내조달확대 ◦TPP타결에따른일본시장내경쟁심화 <시사점> ◦IT보안제품,자동차탑재용첨단전자부품등급성장중인시장에서기회발굴 ◦가격경쟁력저하를상쇄할수있는고품질의첨단부품수출로대일수출돌파구모색 ☞혼다,닛산등일본주요자동차기업의한국첨단부품기업에대한관심고조 ◦디자인및기능성이뛰어난프리미엄소비재로일본소비재시장진입확대 ◦일본제조업해외생산확대에따른제3국조달수요공략 →일본국내직접진출시 레퍼런스로활용가능 ◦대일투자진출시진입리스크최소화위해일본파트너와의제휴통한진출방안고려 ▸ 에너지, 의료바이오, IT 등 아베정부 주요 성장정책 활용 신시장 진출 확대 ▸ 자동차, 전자산업 분야에서 첨단 부품으로 엔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극복 ▸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일본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필요 ▸ 일본 제조기업 제3국 생산 확대에 따른 현지 부품 조달수요 공략 일본 진출전략 267 □ (기회요인) 아베 정부 성장정책,올림픽특수 등에 따른 기회요인 다수 ◦ 마이넘버제, 전력소매 자유화 등으로 IT 및 전력기자재 시장 확대 전망 -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에 마이넘버제 전면 시행(’16.1월) *日정보보안시장확대전망:(’14년)3,594억엔 →(’18년)4,712억엔 -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에 따른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기업간경쟁격화로비용절감필요성증대,각전력사해외조달비중확대추세 (도쿄전력10% →30%,간사이전력0.3% →30%) ◦ 2020 도쿄올림픽 개최, 동일본 대지진 재건 수요에 따른 건설 관련 시장 확대 - (건자재) 국토강인화 계획, 2020올림픽 개최 준비로 건자재 수요 증가 *국토강인화계획(10년간200조엔투자), 2020올림픽특수(경기시설3,800억엔,인프라55조엔) - (건설기계)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일본 건설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 활발 *건설기계시장규모(억엔):(’12년)21,495 →(’13년)23,352 →(’14년)24,396 □ (위기요인)엔화 약세, 일본내 수입수요 감소 등에 따른 위기요인 상존 ◦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12년부터 엔화약세 지속 및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 *엔/달러환율변화:(’13.1월)89.0 →(’15.8월)123.13,엔화가치약63%하락 **대일수출추이(억달러):(’13년)34.7 →(’14년)32.2 →(’15.1-9월)19.4 <달러/엔환율에따른대일수출증감률변화> *자료원:환율(OECD),수출액증감룰(한국무역협회,전년동월대비) ◦ 아베노믹스 강화에 따른 엔화약세 ’16년에도 지속 전망 *엔/달러화전망:(’15.12월)123.6 →(’16.12월)132.2 →(’17.12월)136.1(OxfordEconomics,’15.8월) ◦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지속 증가로 인한 대일 수입수요 감소 -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제조업 현지법인의 76.4% 소재 *해외생산비율:(’05년)29.2% →(’10년)33.3% →(’13년)33.7% →(’14년)36.5% **전기전자(49.5%)및자동차(44.8%)해외생산비율이특히높은수준(’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8 2. 세부 진출전략 2-1.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을 활용한 IoT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의 IoT 시장은 향후 연 11% 이상의 속도로 급성장 예측 - ’14년 일본의 IoT 시장규모는 9조 3,645억 엔으로, 향후 연평균 11.9%로 성장, ’19년 16조 4,221억 엔으로 확대 전망 ◦ IoT 대표 분야인 ‘스마트하우스’ 관련 제품·시스템의 일본 국내 시장 규모는 ’13년 2조 764억 엔, ’20년에는 2조 8,886억 엔으로 예측 *HEMS(HomeEnergyManagementSystem)일본 국내시장규모:(’13년)113억엔 →(’20년) 303억엔 ◦ 기존 농업 기술과 ICT를 연계, 생산의 효율화와 농작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농업’ 역시 일본의 향후 급성장 예측 IoT활용 분야 - ’13년 66억 1,400만 엔규모, ’20년에는 308억 4,900만 엔규모로의 성장 기대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업 전반) 아베노믹스 일본재흥전략, 미래성장산업으로의 IoT육성 언급 - ’15.6월, IoT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한 사회구조변화를 고려한 일본 성장전략 개정안 발표 - ’15.9월, 산·학·관의 연계조직 ‘IoT추진 컨소시엄’을 설립, 시범사업 창출, 규제개혁, 자금지원 등의 환경정비, 관련 기술 연구 개발 추진 예정 ◦ (스마트하우스) ’16.4월 전력소매 완전자유화 대비, 각 지역 전력회사의 스마 트미터기로의교체 추세 - ’14년부터 도쿄전력이 본격 도입 시작, 전국 10개 전력회사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교체 완료 목표 - 스마트미터, 실시간 체크 전력 사용량의 전력공급자와 사용자 간 양방향 통신이 필요, 즉 IoT 대표 기술이활용되는 제품 *스마트미터용리튬1차전지,통신모듈등수요증가기대 - 스마트미터 등 일본 HEMS 시장의 성장세, 현재 약 100억 엔규모 시장이나 ’20년 300억 엔 규모로 시장 확대 전망 일본 진출전략 269 ◦ (스마트농업) TPP 타결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일본의 과제로 부상, IT 기업의 농업 진출 지속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정밀 농업 시장 성장 추세 - ’09년 농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농업 참여가 가능, 개정 이후 약 5년간 신규 1,712개법인이농업 사업 진출 - 생산부터 판매까지 IT를 활용하는 추세, IoT 기술인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조합한 서비스도 시작 *CTC,’15.10월농약잔류판별시스템발표,농업협동조합과실증실험개시방침 ** 소프트뱅크그룹, ’16년봄홋카이도농가와농업생산법인설립예정, 농지에센서설치,환경 및생육정보수집,최적의재배방법을도출하여품질과수확량향상시킬계획 - IoT 기술이활용되는 정밀농업 시장, ’13년 기준 11억 1,900만 엔규모였으나 ’20년에는 4배 이상의 성장 기대 *농업용GPS지도시스템,GPS이용자동조타시스템등의성장유망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IoT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3개의 분야가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해당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최종 수요자이며, 해당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 - 업계 관행상 최종 수요자 기업은 직접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신뢰할 수있는 대리점 발굴병행 필요 ◦ 제품 및솔루션 적용 가능 분야를명확히설정, 단계적 관련 기업군 타겟팅 - (스마트미터용 통신 모듈 등) 전력회사의 스마트미터 프로젝트 수주 기업을 1차 타겟팅, 통신 모듈은 IoT 기기에 필수적인 제품이므로 그 외 분야 기업 2차 타겟팅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접근이 필요 - (스마트농업용 센서 등) 스마트농업 분야 진출 발표 IT기업을 최종 수요자로 설정하고접근, 전시회 등참가로 대리점 발굴도병행하는 방식이 가능 ◦ 일본 기업의 자사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시장성이라 스스로평가하여섣부른 투자 진출 등을 시행하는 것은 금물 - 일본 선도 기업 역시 IoT 청사진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신규 제품 및 솔루션을검토해가며 사업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양상 - 최종 수요보유 대기업 발굴 → 대리점 및 파트너사 발굴 → 대리점을 통한 제품·솔루션 납품 등의 과정에서 시장성을 평가, 지사·법인설립 등의 후속 방향을 신중하게검토할 것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0 품목명1 HSCode 851762 수입관세율(%) 없음 통신모듈 (유선전화,영상 또는음성등 기타자료를 송신또는 수신을위한 기기) 수입액(’14/US$백만) 3,90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1 선정사유 ㅇIoT디바이스와네트워크연결에필수인전자부품 시장동향 ㅇ 통신모듈 사용이 필수인 IoT 서비스 목적의 원 거리통신망(WAN)사용계약의급격한증가 -서비스계약수:(’14년)3,660만건→(’20년)1억202만건 경쟁동향 ㅇ TDK가 ’15.9월 세계 최소형 통신 모듈 양산을 시작하는등일본기업이기술력으로승부하고있는분야 ㅇ일본의해당품목수입국가별점유율은미국, 말레이시아,멕시코,타이완,한국순임 -한국의경우,’13년이후수출액증가추세 진출방안 ㅇNTTDocomo,소프트뱅크등일본내IoT통신환경·서비스 구축선도기업대상지속적인제품소개,협력관계 구축이필요 ㅇ대리점및파트너사발굴도병행할것 -최종수요자가지정하는대리점과만사업을 진행해야하는경우빈번 품목명2 HSCode 특정불가능 수입관세율(%) 특정불가능 센서 (IoT 디바이스의 내부와주변의 다양한물리· 화학적특성을 디지털·데이터 화하기위한 장치) 수입액(’14/US$백만) - 대한수입액(’14/US$백만) - 선정사유 ㅇIoT기능별구성요소중,개발가시화가진행중인분야 ㅇ국내중소기업이독자적기술로개발한 제품을일본기업대상수출할수있는품목 시장동향 ㅇ’19년전세계5조5,576억엔규모시장예측, ’14년대비21.4%증가한규모 ㅇ센서카테고리중일본내성장가능성이 높은분야는생체센서(미각,뇌파,맥박,지문), 열감지및시공간측정센서순 ㅇ미래성장센서2순위인뇌파센서는초고령사회인 일본의개호분야에서활용가능성높음 경쟁동향 ㅇ일본주요기업은르네사스,무라타 ㅇ미각센서의경우,일본기업이세계최초로제품화 하는등,일본국내수요가전세계시장을견인 진출방안 ㅇ 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스마트농업 진출 IT기업 소프트뱅크, 후지쯔등을타겟팅할필요가존재 ㅇ 그 외 히타치 등 일본 내 IoT 산업 환경 구축 선도기업 대상 지속적인 제품 소개를 통하여, 협력관계구축을기반으로한수출·투자진출이필요 ㅇ대리점및파트너사발굴도병행할것 -최종수요자가지정하는대리점과만사업을진행 해야하는경우도간헐적으로존재 <수출유망품목> 일본 진출전략 271 2-2. 도쿄올림픽 특수 등을 겨냥한 건설기계 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건설기계 산업, 일본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동반 증가 추세 진입 -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 민간설비 투자 확대 영향 <일본건설기계시장개황> (단위:억엔)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 5,110 6,631 7,802 10,094 9,939 수출 14,520 16,873 13,693 13,259 14,457 총 계 19,630 23,504 21,495 23,352 24,396 *자료원:2015년건설기계공업회발표,일본회계연도기준 ◦ 건설기계 수입, ’10년 이후 5년 연속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 - ’15.1~8월 이후 수입 실적,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 수입증가세 지속 - 대 한국 수입도 ’10년 이후호조 <일본의건설기계·광산기계수입추이> (단위:백만엔,%)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세계 121,384 13.0% 143,963 18.6% 167,923 16.6% 對한국 18,233 10.0% 19,693 8.0% 19,686 0.0% *자료원:2015년건설기계공업회 ◦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제조사와 서플라이어 관계가특징 → 신규 진입 어려움 - 건설기계는 장기 사용 제품인 관계로 제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이매우 중요하며, 다년간 사용실적이 축적된 기존 서플라이어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 강함 - 제조사의 서플라이어에 대한 자금원조, 재고처리 지원 경우도빈번 - 일본 주요 건설기계 제조사, 서플라이어 조직화를 통해 관계 강화 * 코마츠 서플라이어 모임 ‘미도리 카이(164개사 참가)’, 히타치건기 서플라이어 모임 ‘치쿠 호카이(69개사참가)’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2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베정권의 국토강인화 추진, 정부·민간 차원의 건설 투자 지속 *日정부민간건설투자금액(억엔):(’12년)452,914 →(’13년)512,900 →(’14년)513,000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 재개발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건설 수요 발생 전망 - 건설기계 업계 역시 건설업호황의 영향으로 건설기계 제조사의 생산력 증강, 생산 가격 절감을 위한새로운 조달처 모색 분위기 확산 ◦ ’14년 일본 내수 건설기계 출하액, 1조 185억 엔으로 5년 연속 증가 -특히 건설용 크레인, 미니굴삭기 등호조세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본 건설기계 업계의 거래 관행을 파악, 타겟바이어 대상 적절한접근 - 제조회사와 전문상사의특수한 관계 이해, 자사 제품의 타겟기업설정 등 선제 조사작업이 필요 *일본제조회사:코마츠등최종제품을조립하여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기업 **전문상사:일본제조회사와부품회사(중소기업등)를중개,건설기계를전문적으로취급 - 제조회사와 기존협력사인 부품 등납품 중소기업의 공존공영문화 이해, 주요 제조회사 대상 신규납품을 위한명확한 세일즈포인트 준비 *코마츠,협력사조직미도리카이(164개사)내에서국내조달량의75%조달 **히타치건기,3개의협력사조직보유:치쿠호카이(69개사),헤키스이카이(75개사),토키와카이(47개사) ◦바이어와의 거래 성사를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접근 추진 - 한국 및 타국 기업과의 거래 실적, 기술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시 - 일본 제조회사의 사내기준인 품질 확인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 클레임접수, 상시 A/S 대응이 가능한 일본 전용 창구설치 등 품질대응체계 확립 ◦ 일본의 관련규제사항 파악,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주력제품으로설정 필요 - ’11년 시행된 4차 배출가스규제의 유예기간이 ’15년 종료, 구형 기계수요 반동 감소로 일본 내수 출하 주력 제품인굴삭기 수요 감소 *일본국내출하굴삭기:전년대비4%감소한8,326억엔,2년연속감소 일본 진출전략 273 품목명1 HSCode 8431.41∼43, 8431.49 수입관세율(%) 없음 중장비부품 수입액(’14/US$백만) 1,0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2 선정사유 ㅇ 일본건설기계완성품은대기업이80%차지하고 있으나, 부품은 중소기업이 70% 점유, 국내 유망중소기업진출가능성높음 시장동향 ㅇ수출입모두증가세,수입보다수출이큰시장 ㅇ 일본 내 기업들이 해외 수요에 대응하며, 자연스럽게 부품공급체계도다양화 경쟁동향 ㅇ일본의 관련제품 수입시장은중국이점유율 1위로 비중이점차높아지는추세 ㅇ한국은 점유율2위이나 중국 강세로점차점유율이 낮아지고있음 진출방안 ㅇ 중장비부품별타겟바이어설정,명확한세일즈 포인트토대로장기적관점의접근시도가필요 품목명2 HSCode 8424.89 수입관세율(%) 없음 세륜기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5 선정사유 ㅇ시장지속확대중이며,한국산제품고평가시장 시장동향 ㅇ’12년이후로지속수입시장성장 -’14년94억2,900만엔규모,’11년의약2배 경쟁동향 ㅇ중국이수입시장점유압도적1위(한국4위) -한국산수입,’12년이후3년연속증가 진출방안 ㅇ타겟바이어설정,명확한세일즈포인트 토대로장기적관점의접근시도가필요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4 구분 2013년 2020년예측 2013년대비 그린전력시장 1,350억엔 1조2천억엔 788.8% 2-3.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그린전력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된 전력) 시장 급성장 전망 - 그린전력 시장은 ’13년 1,350억 엔에서 연평균 36.6%씩 증가, ’20년에는 1조 2천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 <일본그린전력시장전망> *자료원:야노경제연구소 ◦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일본 정부 - 일본 정부는 2030년 에너지 구성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3년 11%에서 22~24%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15.4월) *특히안정적에너지공급이가능한지열,수력,바이오매스적극적확대계획 - 한편 ’12.7월부터 시행하고있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평가됨 *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 전기사업자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일반 가격보다높은고정가격으로장기간구매하는제도(’12.7월시행,’14.12월개정)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스템 시장은 ’11년 1조 5,594억 엔에서 ’13년 4조 7,356억 엔으로 급성장(환경성,환경산업시장규모,’15.7월)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16.4월)에 따라 사상최대 전환기맞는 에너지 시장 - 일본은 ’13년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 중 - 특히 ’16.4월 가정용 소매시장까지 전면 자유화되면서 이종업종에서 전력사업에 진출하는 등 PPS(신전력사업자) 급증 *PPS판매전력량,’13년227억kWh에서’20년530억kWh로2.3배증가전망(후지경제연구소) - PPS의 과제는 전원의 확보이나, 대규모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은 용이하지 않기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조달 확대움직임 ◦ 경쟁체제 도입으로열리는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4월 이후 요금인가철폐, 전력시장에서 경쟁체제도 본격화될 전망 - 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조달 확대움직임 가시화 * 도쿄 전력, 해외조달 비중을 현재 10%에서 30%로 높일 계획, 간사이 전력, 한국 전력 기자재관련기업발주요청 일본 진출전략 275 품목명1 HSCode 8421999 수입관세율(%) 0% 백필터집진기 수입액(’14/US$백만) 3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선정사유 ㅇ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로인한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ㅇ 일본 전력 부족에 따른 신규 발전소(바이오 매스, 폐기물 등) 건설 움직임 확대에 따라, 백필터 집진기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ㅇ일본의백필터집진기시장은춘추전국시대로 1강(아마노)이외에는중소업체가주류임 진출방안 ㅇ발전소용의경우집진기장비의특성상발전소내 설비엔지니어링업체(EPC)를통한진입이필요 품목명2 HSCode 848180 수입관세율(%) 0% 발전설비용 밸브 수입액(’14/US$백만) 1,017 대한수입액(’14/US$백만) 47 선정사유 ㅇ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로인한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ㅇ 일본전력부족에따른신규발전소(바이오매스, 폐기물등)건설움직임확대에따라,발전설비에 사용되는밸브(배관자재)의수요가크게증가 경쟁동향 ㅇ 일본의 발전설비용 밸브시장은 일본 3강, 해외 2강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일본 EPC업체를 통한 한국제 밸브의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추세임 진출방안 ㅇ발전설비는 업계 특성상 클라이언트사의 외국 제품의직접구매는거의없음 ㅇ 이에 발전설비를 전체 관리하는 EPC 및 설비 업체를통한납품이필요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유망시장 적극 공략 - 변동성이 큰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로 HEMS, 축전지 등 스마트 하우스 설비시장 확대 전망 *’20년스마트하우스설비기기시장:’13년대비36.4%증가한1조1,795억엔에달할전망 ◦ 일본 전력회사 및 유지보수 기업과협력사업 고도화 추진 - 해외조달을 확대하는 일본 전력회사의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남동발전 등 한국 전력회사와협력을 통해맞춤형으로 제공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6 2-4.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인구 증가 및 고령화 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최근 의료비 억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더욱 확대될 전망 ◦ 일본 정부, 의료산업을 성장전략으로 지정하고 의료개혁 실시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12년 12조 엔에서 ’20년 16조 엔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 (’13년 일본재흥전략) - ’14년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타업종 기업의 의료기기 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함 *의료기기제조업인허가요건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완화,신규진출기업증가도모 **이에따라니콘,NTT,도레이,테이진등이진출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IT화 진전에 따른 의료기기 개념 확대 -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승인대상에 단체의료 프로그램이 포함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및벤처기업 등 진입 확대 및 경쟁심화 예상 ◦규제 완화에 따른 재생 의료기기 성장세 - ’14년 개정 약사법(의약품의료기기등법) 시행으로 국가 승인기간 대폭 단축 *기존약7년 →약2~3년 - 질환의근본적 치료가 가능하고, 의료비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 *’12년90억엔에서’30년1조6,000억엔으로성장전망(경제산업성) ◦ 복제약 시장 급성장 전망 - 일본정부의 복제약 보급촉진 정책 추진 등으로 ’14년 1조 1,130억 엔에서 ’17년 1조 4,715억 엔으로 32% 성장 전망(야노경제연구소) *일본 정부의 복제약 사용비중 목표(’15.6월):’17년중반까지70%,’18~’20년 사이 조기에 80%달성.한편’12년기준복제약사용비중은약40%에불과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망도밝아 - ’15~’20년특허 만료 의약품이많아,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적극적 *’13년 8,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39.1%씩 성장, ’20년 9억 달러에 달할 전망 일본 진출전략 277 품목명1 HSCode 3004 수입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3,76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3 선정사유 ㅇ정부의복제약보급목표상향조정으로일본 복제약(제네릭)시장급성장 시장동향 ㅇ복제약아웃소싱시장도확대 경쟁동향 ㅇ사와이,토와약품,니치이코우가3대기업시장지배 진출방안 ㅇ일본대기업의복제약아웃소싱공략 품목명2 HSCode 902131 수입관세율(%) 0% 인공관절 인공뼈,및 시술관련제품 수입액(’14/US$백만) 440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ㅇ고령화에따른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에 있는시장이나,대다수수입에의존하고있음. 시장동향 ㅇ관절질병환자는 총 130만 명, 시장규모는 총 2,000억엔규모.최근저출산고령화영향으로 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임 경쟁동향 ㅇZimmer,Stryker,J&J의북미유럽메이커의 수입제품이전체시장의90%를차지 진출방안 ㅇ현지기업과합작을통해현지기업유통망활용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바이오 시밀러 분야 한일 기업간협력 고도화 - 일본 유통망 및 자금, 한국 기술 및 제품을 통해 제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예)셀트리온-일본 화약 바이오 시밀러 공동개발 및 판매 계약 ◦ 일본 복제약 아웃소싱 시장 공략 강화 - 정부의 복제약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복제약 대기업 3사 모두 설비를 증강 하고 있으나, 수요 충당이 어려워 아웃소싱이 불가피한 상황 * 복제약 대기업 사와이 제약의 미츠오 회장, “2017년 중반까지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조위탁및증산등을통해복제약80%시대에대비하겠다.”고밝힘 - 일본 복제약 대기업-한국 제약기업 1:1 상담회 개최 ◦ 한일 합작을 통한협력 확대 - 의료기기는 개발에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일 합작형태로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만함 *(예)세원셀론텍은올림푸스와합작을통해일본재생의료기기시장공략중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8 2-5. 수입 확대세인 일본 전기전자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생산액 감소 추세 -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생산거점 해외이전,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민간용 제품 (TV,카메라 등) 수요 감소 등으로 일본 내 제품 생산액 감소 중 *일본내전자공업생산액2000년(26조엔)을정점으로절반이하까지감소 ◦ 고부가가치 디바이스, 자동차용 부품 생산 호조 - 완제품 생산액 축소와는 달리 반도체, 집적회로(IC), 액정디바이스 등 부품· 디바이스 생산은 호조 *아베정권이후엔저등으로일본내생산환경호전되면서증가추세로전환 ** 과거 자국기업 간 폐쇄적인 수직 계열구조(개발-생산에 이르는 일관공정)에서 점차 GVC (GlobalValueChain)구조로전환중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 안전·환경규제 강화흐름 속 전자부품 수요 증가 *자동차원가중전자부품비율:가솔린(20~30%),하이브리드(40~50%)(경제산업성) ◦ 스마트폰, 태플릿 시장 지속성장 속 TV, PC 등은 상대적 감소 - iPhone 등 고사양 제품에 이어 중국산 보급형 스마트폰(샤오미 등) 본격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편중이 심화되고있으며, TV, PC 등 디지털 가전 판매는 부진 *’14년도판매량(만대,증가율):TV579(△5.0%),PC1,581(△0.3%)(GFKJAPAN)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TPP, 전자산업 U턴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관세철폐 품목 95% 이상, 공산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99% 이상이 철폐됨에 따라 발효시점 등에 이목 집중될 것으로 예상 *대미수출시디지털카메라관세즉시철폐,리튬이온전지15년후철폐등 - 최근 엔저 영향으로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하였던 세트메이커의 U턴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TPP 체결이 촉매 역할 할 것으로 분석 *파나소닉(백색가전),다이킨(가정용에어컨),캐논(카메라)등일본으로U턴발표 ◦ 디바이스, 전자부품 수입규모 지속 증가 예상 - ’14년 전체 수입액의 약 43.7%를 점유하였으며, 전년 대비 디바이스는 17.7%, 전자부품은 16.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엔저, TPP 등으로 완제품의 일본 내 생산비율이 높아질 경우, 부품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본 진출전략 279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IoT 응용 시장 확대 전망 -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글래스,워치처럼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자기기 (Wearable Device) 본격적으로 대중화 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규모:(’13년)53만대 →(’17년)1300만대로24배성장전망(야노경제연구소) - 스마트폰,웨어러블 디바이스 성장과더불어 IoT 응용 시장도 함께 확대 예상 ◦ 자동차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확대 및 안전/환경규제 강화흐름 속에서 자동차용 전자 부품 수요는 크게 증가 *자동차제조코스트중전자부품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20-30%(일본경제산업성)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 대기업납품실적활용, 대일 수출 추진 효과적 - 부품·디바이스 수출 시, 국내 대기업납품실적은 중요한 레퍼런스 -삼성, LG 등의 품질에 대해 일본 기업들도 인정하고있는 추세이며, 동 대기업 납품 실적은 일본 기업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있는좋은 마케팅 수단 * T사 (화장실, 욕실용 가전메이커) 조달담당자, ‘한국의 백색가전 품질경쟁력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으며,삼성,LG에부품납품실적있는기업이라면신뢰가능’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532 수입관세율(%) 없음 콘덴서 수입액(’14/US$백만) 206,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18 선정사유 ㅇ반도체생산확대에따라관련제품및주요원료 (단층및적층세라믹컨덴서)수입증가 시장동향 ㅇ스마트폰,자동차,산업기기의일본국내생산체제 확대로원료조달수요확대중 경쟁동향 ㅇ무라타제작소,교세라,세이코인스트루시장지배 진출방안 ㅇ모듈화전략등을통해중국및동남아시아산 저가격제품과차별화필요 품목명2 HSCode 8523 수입관세율(%) 없음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스마트카드 수입액(’14/US$백만) 1,721,539 대한수입액(’14/US$백만) 128,046 선정사유 ㅇ전자디바이스시장확대및경쟁심화로인해 관련부품의해외조달증가추세 시장동향 ㅇ컨덴서와함께수요증가중으로,특히관련 부품대부분을해외조달에의존하고있음 경쟁동향 ㅇ도시바,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주요제조사 진출방안 ㅇ규슈‘실리콘아일랜드(일본국내IC30%생산)’ 활용각종조달상담회유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0 2-6. 한류 후광효과 사라진 일본 화장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거대규모의 변동이없는 성숙한 시장 - 일본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1조 4,881억 엔 (’14년도,메이커 출하액 기준)이며, 매년큰 폭의 변화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성숙한 시장구조가특징 *’14년의경우,소비세증세로인한소비심리위축으로소폭감소가예상되었으나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수요등으로4.3%상승기록 ◦ 비화장품메이커 신규 진입 증가, PB브랜드 확대 - ’07년 ‘아스타리프트’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후지필름을 필두로, 식품(글리코, 아지노모토), 의약품(로토제약) 등 비화장품메이커들의 시장참여 증가 - 소매 유통의 양대 산맥 이온과 세븐&아이홀딩스가 각각 화장품 PB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일본 소매시장에 불고있는 PB열풍 화장품 시장으로도 확대 ◦ 소비재 중 한류의특혜를 가장많이누린 제품군 중 하나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K-Beaut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한국 화장 품큰 인기 형성. BB크림, 달팽이크림, 마스크팩 등히트상품도 다수 배출 *한국산화장품의강점은가격대비높은품질과뛰어난아이디어 -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화장품 수출 감소했으나 경쟁력에 대해 충분히검증된 만큼, 관계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일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 *화장품대일수출추이(백만달러):(’12년)170 →(’13년)145 →(’14년)122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생산 아웃소싱 확대 -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및 산하브랜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위탁 생산 시장 확대 중 - 규모 뿐만 아니라 품목도 확산 중이며, 최근 트렌드는 메이크업 제품 외에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에서도 아웃소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 *시장규모:(’14년)2,277억엔 →(’15년)2,338억엔 →(’19년)2,570억엔(예상) ◦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가 시장견인할 것 - 엔저, 면세품목 확대 등에 힘입어 중국인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급증 중이며, 1인당평균 소비액도매년 증가 추세임 *’15년외국인관광객2천만명,소비액3조엔돌파예상(관광청) - ’16년에도 외국인 소비가 부진한 내수소비를 보완하는 형태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소비재에 해당하는 화장품 판매도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받을 것으로 전망 일본 진출전략 281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PB, 위탁생산 시장에서 기회요인 모색 - 수년 전 한류붐 전성기에는 한국산 제품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이 주효 하였으나, 최근들어 효과가 크지않은 상황임 - 따라서, 최근 증가 추세에있는 PB 및 위탁생산을희망하는 화장품메이커를 공략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있음 ◦ 한국 화장품 수입 경험 보유 파트너 발굴 - 한국 화장품이붐이던 당시,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아이디어 제품이 크게히트하였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의취향에맞지않아 실패한 사례도 발생 *한방,인삼성분함유제품 →일본인의향에대한거부감등 - 실패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의취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경험이풍부한바이어를 발굴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있음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3307 수입관세율(%) 4.6∼6.7% 면도용조제품, 인체용탈취제 등 수입액(’14/US$백만) 471,12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265 선정사유 ㅇ사회적인관심및다양한상품출시로향후 시장확대유력 시장동향 ㅇ남성화장품시장규모7.3%증가(3년전대비) 경쟁동향 ㅇ‘가츠비’로유명한만담이업계1위를차지하고 있으나,기존여성화장품전용업체에서도 잇달아신제품출시하는등경쟁심화되고있음 진출방안 ㅇ모발케어및안티에이징제품을중심으로 남성고객층을타깃으로한마케팅전략수립필요 품목명2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5.8% 미용용조제품 (기초화장 관련조제품) 수입액(’14/US$백만) 780,430 대한수입액(’14/US$백만) 57,378 선정사유 ㅇ특정효과를어필하는화장품보다는화학성분이 적게함유된기초화장품에대한소비자구매의욕증가 시장동향 ㅇ목욕또는세안후부담없이사용할수있는 저가의대용량기초화장품판매증가 경쟁동향 ㅇ시세이도및카오가시장60%이상차지,천연 소재및비교적저가격의환켈과닥터시라보 등비교적신규업체의매출증가중 진출방안 ㅇ일본인에게친숙하지않은국내한방성분보다는 화학성분이적은원료와친환경재료를엄선한 화장품으로시장공략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2 2-7. 해외생산 확대중인 일본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완성차/부품) 산업의 일본 경제 비중은 20% *전체GDP의20.6%,전산업매출액의27.0%,제조업출하액의54.6%(’14년기준) ◦ 주요 완성차 신흥 해외생산거점 확대활발 - 주요 완성차 및 1차벤더는 동남아 및 멕시코를 중심으로 생산거점 적극 확충중 *신공장가동예정:멕시코(도요타’19년/닛산’17년),인도(스즈키’17년),인니(미쓰비시’17년) - 생산거점뿐만 아니라밸류체인상 기획 및 개발업무 해외이전 상승 추세 *제품기획(10.2%→17.6%),기초연구(3.7%→6.7%),시작개발(10.7%→14.7%)(경제산업성,주요기업대상설문조사(’12.12월) - 일본 완성차의 ’15년도 국내생산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약 929만대, 해외 생산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약 1,906만 대로 전망 ◦ 마더팩토리(에코카 중심)에 대한 국내설비투자 증가 - 자동차산업설비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5.7% 증가하며 4년 연속 증가 추세 * 해외/국내 비율은 ’14년 110.6%, ’15년 97.8%로 국내투자비율이 상승 : 엔저 기조로 마더 팩토리에대한국내설비투자증가가원인(일본정책투자은행,‘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15.8월,대기업)) <2015년일본주요완성차별세계생산계획> 구분 2015년 생산계획 국내생산(대) 전년대비(%) 해외생산(대) 전년대비(%) 도요타 3,200,000 100.5 5,850,000 101.5 닛산 877,378 100.7 4,604,000 110.7 혼다 850,000 98.0 3,895,000 108.8 *자료원:IRC,‘자동차산업레포트’(’15.6.10)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저연비 경쟁 심화) HV뿐만아니라일반연료효율을높인가솔린엔진, 클린디젤엔진 등을탑재한 2000cc 이하의 소형차들을 시판,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도모 ◦ (신규장르 차량 개발) 디자인, 엔진 등 주요부문에서 새로운 장르의 차량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어필 - 경차의 실내공간을 대폭 확대하고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여성 등 신규 소비자층 확대 추진 (다이하츠, 스즈키) - 수소연료전지차(FCV), 자동운전차량 등 신개념 차량 상용화(도요타,닛산, 혼다) 일본 진출전략 283 품목명1 HSCode 870880000 수입관세율(%) 없음 쇼크업소버 (Shock absober) 수입액(’14/US$백만) 312 대한수입액(’14/US$백만) 103 선정사유 ㅇ 일본국내상위3개사가94%의시장점유율보유, 코스트절감을 위해 해외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 으로기대 시장동향 ㅇ 최근 만도→닛산, 에스앤티모티브→다이하츠 납입을개시하여급격하게대한수입량증대중 경쟁동향 ㅇ KYB 39.8%, 히타치오토모티브 28.4%, SHOWA 25.9% 진출방안 ㅇ 자기계열사를가지고있지않는완성차를대상으로 코스트메리트어필및해외생산거점타겟으로영업활동 품목명2 HSCode 870829000 수입관세율(%) 없음 선바이저 (Sunvisor) 수입액(’14/US$백만) 1,013 대한수입액(’14/US$백만) 130 선정사유 ㅇ 일본국내 1개사가 86.4%의 시장점유율 보유, 코스트절감을위해각완성차별로대체기업모색중 시장동향 ㅇ ’15년부터용산에서스즈키사납입개시.패드재료는 리사이클이 용이한 PP수지로 단일화 되었으며향후 에코프라스틱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ㅇ교와산업86.4%,시게루공업6.6%,카사이공업4.7% 진출방안 ㅇ 부가가치를부여한상품을개발해시장점유율이낮은 일본계기업과전략적협력을통해일본시장공략 ◦ (첨단안전기술 도입 확대) AHDA(Automated Highway Driving Assist), PCS(Pre-Crush Safety System) 등운전지원 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안전성 제고 - 도요타는 ’17년부터 PCS를 전체 도요타 및렉서스 라인에 도입할 예정 ◦ (부품공통화/모듈화)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NCMF (Nissan common module Family) 등 부품공통화 정책을 통한 생산효율 향상 및 코스트 절감움직임 확대 ◦ (VW배출가스 문제) ‘클린디젤차’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손실로 일본 완성차가 향후 주도권을쥘 수있는호기이며 HV, EV, FCV로 시장판도 변화 예상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요 완성차 업체 및 1차벤더가 부품공통화 모듈화를 확대하고 있어 관련 모듈부품또는 부분품이 유망 ◦ 완성차에서는 생산가 절감을 위해 동일품목에 복수의 서플라이어를 이용하고있어, 일본계기업이 독점적 공급구조를갖는 품목을 위주로 시장진출 시도가 유리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4 2-8. 공작기계 중심의 일본 기계산업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기계산업 시장 축소경향 - 일본 기계산업 생산액은 ’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 수익 개선으로 신규설비 투자 증가, 소비세 증세 전 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그러나, 유럽 경제불황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아 ’14년 전체 생산금액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62조 9,061억 엔으로 집계 ◦ 공작기계 수입 완만한 상승 추세 - 내수시장 개선 및 일본 공작기계 메이커의 현지공장 역수입 등의 영향으로 수입 대수 증가 - 공작기계 대한수입은(대수 기준) 최근 3년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 추세 <공작기계수입대수추이> (단위: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총수입 138,525(1.1) △0.6 139,702(1.9) 0.8 141,358(2.9) 1.2 대한수입 1,463 23.4 2,644 80.7 4,164 57.4 *자료원:일본공작기계수입협회 □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 산업기계와 ICT 융합 대두 - 일본 정부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농업 및 건설기계 분야의 ICT 융합 가속화 추세 - 기타 산업기계 분야에서도 ICT 융합을 점진적으로검토하고있어 이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작기계 분야 기존 절삭가공에 신기술접합,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 - 3D프린터 기술(적층조형)을 활용해 하나의 공작기계로 부품 원형 제작하거나 마찰열로 두 소재를 용해시켜 접합하는 등의 신기술을 기존 공작기계에 추가하여 복합가공에 따른 공정 간략화로 신규 수요 발굴 일본 진출전략 285 품목명 HSCode 848071 수입관세율(%) 없음 사출금형 수입액(’14/US$백만) 613 대한수입액(’14/US$백만) 327 선정사유 ㅇ우리나라제품의품질이일본과동등한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보유,지리적으로도접근성이 뛰어나신속한납기가능 시장동향 ㅇ금형을제작하던기존일본기업들이제작에서 설계만하는기업으로변화(정밀금형제외) 경쟁동향 ㅇ동품목은한국,중국,태국의3개국이일본 수입물량의약90%를차지 ㅇ한국은전체물량의약50%이상을차지하고 있으며20여년간시장점유율1위유지중 진출방안 ㅇ해외전시회및시장개척단을통해금형설계 (이전금형제조)기업대상영업활동진행 ㅇ공동해외진출및A/S협력체계구축 -일본제조업기업의해외진출에따른일본 금형업체의해외진출요청증가 -인력및자본등의문제로해외진출이어려운 일본기업과협력하여공동해외진출 ◦ 일본 국내 금형 수요 감소, 해외거점 수요 확대 - 주요 고객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거점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이전되고있어 해외거점에서의 금형수요 확대되고있는 상황 - 해외거점의 현지 서플라이어만으로는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 일본 또는 기타 해외로부터 금형을 조달하는 수요도 증가하고있음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기계산업 분야내 경쟁제품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수있는 신기술 개발을 선행적으로 진행해야함 - IoT 기능탑재, 3D 프린터용 기계부품, 소형 정밀금형 등 블루오션 선점이 필요 ◦ 관련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정부 수출지원제도(해외지사화, 수출상담회, 무역 사절단 등)를활용하여 타겟바이어 발굴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 진행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6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日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심화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Korea Parts & Components Plaza 2016 ◦ 추진 목적 - 엔저 장기화에 따른 대일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대형 상담회 - 부품소재 GP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한 대규모 GP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년 하반기 / 도쿄 ◦ 사업 내용 : 日글로벌기업 및 계열사와의 1:1 수출상담회 ◦ 추진규모 : 혼다,닛산,히타치 등글로벌바이어 등 200개사, 국내기업 70개사 □ 덴소 차량용 애프터마켓용품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덴소사는 '20년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차량용 애프터마켓 사업을 현재의 3배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 - 신흥시장의 차량용애프터마켓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있어글로벌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국내애프터마켓 시장의 판로 개척 필요 ◦ 시기/장소 : ’16.2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애프터마켓용 전장제품 및교체부품 생산 국내기업 대상 제품 전시회 및 1:1 개별상담회 개최 ◦ 추진규모 : 국내 차량용애프터마켓 용품/부품 생산기업 20여개사 □ 닛산 납품기업 품질관리 교육 (계속, 확대 추진) ◦ 시기/장소 : ’16.2,4분기 (각 2회) /닛산납품기업 본사 및 공장 라인 ◦ 사업 내용 : 닛산자동차 현장 방문 지도를 통해 불량 재발방지 및 불량 해결 방안 지도 등 ◦ 추진규모 :닛산납품 1차협력사 및 2, 3차협력사 일본 진출전략 287 □ 차세대 차량 부품개발 전략수립 세미나 개최 ◦ 추진 배경 : 환경규제 강화 및 차량 경량화로 차세대 차량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세대 차량 부품 기술대응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필요 *’26년세계자동차생산대수1억1,300만대중차세대차량의비율은18%수준확대예상 ◦ 일시/장소 : ’16년 하반기 / 시즈오카 공업 기술연구소 ◦ 참 석 자 : KAPP 입주기업 마케팅 및 R&D담당자 ◦ 사업 내용 : 차세대 자동차 산업동향 설명회, 실제차량 분해 및 분석 통한 향후 개발전략 구축(차량 분석) □ 스즈키자동차 인도 구자라트 신규공장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스즈키사 인도 구자라트 신공장 건설(’17년)에 따른 조달수요 선제공략 *구자라트신공장서플라이어체인구축은’16.1분기구체화예정 ◦ 시기/장소 : ’16.3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스즈키사 조달정책설명회, 1:1 개별상담회, 인도 한국기업 전용 공단 기업유치설명회 ◦ 추진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현지진출기업포함) 및 금형기업 30여개사 □ 日 완성차메이커 FCV 및 ADAS 부품조달 상담회 ◦ 추진 배경 : 자동차 관련첨단분야 시장 확대 전망 * (혼다) ’16.3월 FCV 출시 예정에 따라 수소센서, 연료탱크 등 수소연료전지 관련 첨단 부품소재조달수요증대 * (닛산)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에 주력, 주요 협력사 또한 선행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신규벤더발굴수요확대움직임 ◦ 시기/장소 : ’16년 상반기 / 일본 완성차 본사 및 공장 ◦ 사업 내용 : 완성차 개발 / 조달담당 및협력사와 1:1 개별상담 ◦ 추진규모 : 일본 완성차 기업, 국내 FCV 및 ADAS 관련기업 15개사 □ 일본 글로벌기업과의 연중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10.5(수)-7(금)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글로벌 제조기업의 개별 수요 발굴, 적격 국내기업 발굴 및 상담 주선, 방한 상담 개별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추진규모 : 혼다,닛산,히타치, 소니 등 일본글로벌기업 40개사 연중 지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8 2. 일본 성장정책 등 수요발생 분야 활용 신규시장 진출 강화 □ (IT) Korea Japan Security Partnering 사업 ◦ 추진 배경 -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일본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 보안강화 기조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 IT시스템 보안 기준 강화움직임 ◦ 시기/장소 : ’16.3.16(수)-18(금) / 본사 및 KINT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SECON 2016)참가 ◦ 추진규모 : 도시바 등 보안 관련글로벌바이어 5개사, IT 보안관련 국내기업 30개사 □ (IT) Smart Korea Forum In Japan 2016 ◦ 추진 배경 : IT업계핫이슈인 IoT, Wearable기기 및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IT산업 전시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6월 / 도쿄 ◦ 사업 내용 : 한국 IT산업·시장동향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 ◦ 추진규모 : 일본 ICT기업바이어 500여명, 국내기업 50개사 □ (IT) KOREA ICT PLAZA 2016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 시기/장소 : ’16.10월 / KOTRA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참가 ◦ 추진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KDDI, Softbank 등) 5개사, 국내기업 30개사 □ (IT) KOREA IoT Partnering 사업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및 지원 ◦ 시기/장소 : ’16.10월 /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참가 ◦ 추진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Softbank 등) 5개사, IoT 관련 국내기업 30개사 일본 진출전략 289 □ (바이오) 제 4회 한일 Medical Partnership Plaza ◦ 추진 배경 : 일본바이오 의약품 시장 급성장 및 관서지역 국가 의료특구 지정(’14.3월) *일본의약품시장규모:(’13년)8,900만달러 →(’20년)9억달러 ◦ 시기/장소 : 미정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메디컬 파트너쉽설명회, CRO포럼,바이오벤처 라이센싱 발표회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부자재,병원, 한방 수출 상담회 - 한국 의료 투자환경설명회병행 개최 ◦ 추진규모 :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 100개사 □ (에너지) 제 6회 한일 절전·에코 플라자 개최 ◦ 추진 배경 - (전력기자재) 소매전력 시장 전면개방(’16.4월) 및 요금인가규제철폐(’20.4월) 등 경쟁체제 본격 도입으로 비용절감 위한 해외조달 확대움직임 - (절전 및 에코제품) ’20년 에너지 절약기준 준수 의무화, ’30년 ZEB, ZEH 실현 계획에 따라 절전 및 에코제품 관련시장 확대 전망 ◦ 시기/장소 : 미정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 절전 에코포럼 - 절전 에코 1:1 상담회 / 전력기자재 기업 파트너링 상담회 - (동반성장진출) 남동발전 전력기자재무역사절단 연계 추진 ◦ 추진규모 : 일본 전력기자재, 절전제품취급 기업 100개사 □ (건설기계) 건설기계 부품&자동차 부품 연계 상담회 ◦ 추진 배경 - 일본 수도고속도로 등 중장기적 수도권 인프라 관련 수요 증가로 일본 건설 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활발 - 건설기계 부품에는 산업기계부품 이외에 자동차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상담회 실시 ◦ 시기/장소 : ’16.7월 / 도쿄 ◦ 추진규모 : JFE엔지니어링, IHI, 건설/자동차관련바이어 30개사, 국내기업 15개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0 3.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통한 일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K-CON 2016 연계 대중소 동반진출 전시상담회 ◦ 추진 목적 : K-CON 2016콘서트와 연계, 한류 프리미엄활용문화+비즈니스 융복합 대중소 동반진출 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2분기 / 도쿄 ◦ 사업 내용 : 패션/미용, 한류컨텐츠, 생활용품 등 40여 개사 참가, 日 글로벌 유통망 대상 1:1 전시상담회 개최 □ Amazon Japan B2B 방한 수출상담회 ◦ 시기/장소 : ’16.3분기 / KOTRA 본사 ◦ 사업 내용 : Amazon Japan과 국내 소비재 기업간 1:1 수출상담 ◦ 추진규모 : Amazon Japan B2B 사업본부 및 유통벤더사, 국내기업 20개사 ◦ 상담 품목 : 인테리어 제품 등 생활 소비재 □ 간사이 TV 한국 프리미엄 상품 판촉전 ◦ 추진 배경 : 일본 B2C 전자상거래(EC) 시장의 비약적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온라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지원 ◦ 시기/장소 : ’16.4분기(연중 1회)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현지 지상파 TV 연계, TV 판촉방송 및온라인쇼핑몰 입점 ◦ 추진규모 : 한국기업 10여개사 □ Beauty World Japan West 2016 한국관 운영 ◦ 추진 배경 : 한류활용 일본 화장품 등뷰티시장 공략 확대 필요 ◦ 시기/장소 : ’16.4분기 /오사카 ◦ 추진규모 :뷰티용품 제조기업 및 유통상사 100개사, 국내기업 10~15개사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1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2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93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 293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 295 3. AI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 298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 300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 301 Ⅱ. 진출환경 분석 ····································· 30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04 2. 경제 환경 ·············································· 305 3. 산업 환경 ·············································· 307 4. 정책·규제 환경 ········································ 31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312 Ⅲ. 시장 분석 ········································ 314 1. 수출 ··················································· 314 2. 투자진출 ··············································· 325 3. 프로젝트 ················································ 337 4. 인력진출 ················································ 345 Ⅳ. 시장진출전략 ····································· 348 1. 진출전략 개관 ··········································· 348 2. 세부 진출전략 ··········································· 3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363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3 목표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추진내용 ▪아래분야의자유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인력 ▪아래분야의토대마련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인프라개발 -지적재산권 -운송협정 ▪중소기업발전 ▪회원국간경제 개발격차해소 ▪대외경제관계협력 ▪글로벌 공급 네트 워크참여 진도율(%) 92.4 90.5 100 100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AFTA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아세안 전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었고, 12월에 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서 역내 산업별 분업화가 가속화될 전 망.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發 경기침체, 미국 금리인하 등 외부 요인별 영 향은 아세안 회원국별 다원화, 분산되는 한편, 공통적으로 도시화 진전 및 중산층 확대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 고급 쇼핑몰,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고급화, 대형화되어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등의 소비재 시장이 크게 성장 추세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 목표 : 2015년까지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 ◦ 특징 : EU식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을 통한 공동 대외관세를 도입한 반면 아세안은 개별 회원국별 관세제도 유지 ◦ 경과 : 우선적 조치 기준 진도율은 92.7%(469/504)이나, 전체 조치 기준 진 도율은 79.8%(486/611)로, ’16년은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합의단계 첫 해로 의미부여 - 단, AFTA(아세안 FTA)의 착실한 이행과 대외경제 통합노력은 대내외교역확 대 및 지속적 경제성장의 성과 시현 *아세안국가들의무역규모는1993년4,300억달러에서2012년에는2조3886억달러로6배가 량증가했고,동기간세계무역증가율은8.4%인반면아세안의무역증가율은10.7% F 아세안 고위급 실무단 회의(2015년 3월 1일)에서 201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역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2015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을 발표 <아세안경제공동체추진목표및진도율> *자료원:ASEAN(AECScoreboard.2015.10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4 □ 주요 항목별 이행 진도율 및 쟁점 사항 분석 상품 - (경과) 2015년 기준 아세안 6개국은교역 상품관세의 99%철폐, CLMV(캄보디아, 라오스,미얀마,베트남)는 98.6%철폐, 2018년까지 민감품목포함 완전철폐 - (현안) 역내 교역비중은 24.2%로 EU(59%), NAFTA(40%)에 비해 상당히 낮 은 수준으로, 회원국별 쿼터제, 사치세, 인허가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 와 국가별로 다른 수입절차 표준화 시급 ‚ 서비스 및 인력 - (경과) 회원국 간 서비스 거래 및 인력 교류 시 2015년까지 외국인 지분율을 70% 이상 허용할 예정이나, 항공서비스,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관광업, 운송업 등 5대 분야 개방 진도율은 57%에머뭄. - (현안) 회원국 간 서비스산업 발전 격차가커, 후발국의 경우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에 소극적 * 서비스 자격상호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소수의 전문적직업군(의사, 간호사, 치의공, 건축가, 회계사, 엔지니어, 여행관련업종)으로 제한하여 비숙련 노동자의 이동은 봉쇄 ƒ 투자 및 자본 - (경과) 2011년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ACIA)를 비준하고 제조업,농수산업, 임업,광업 분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와 기준을 수립, 역내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 - (현안)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정책 투명성 결여가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며, 회원국 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심해 역내 투자협력에 소극적 □ 전망 및 시사점 ◦ 아세안 경제통합이 성공하려면 심각한 역내 경제 불균형 해소가 우선 해결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과 체계적 통합절차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 설치가 급선무이나 아직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AFTA 이상의 경제통합기 구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려면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단, 그 과정에서 투자 개방과 역내 분업이 가속화 되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아세안의 역할이 증대되고 회원국 간 인프라 연결 노력, 서비스․인력교류 확 대 및 관련 체계 일원화로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 증가 예상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5 국가 현황 및 주요 이슈 베트남 ☞자국계꿉마트(Co-opmart)등강세 롯데마트(10개매장),이마트(1,2호점개설준비중) ▸슈퍼마켓,쇼핑센터등서구형유통매장빠르게확산 ▸최근5년간연평균21%이상의고성장세기록 인도네시아 ☞자국계Indomaret,Alfamart등강세 롯데마트진출(39개매장) ▸현대식유통매장비율이’04년7.5%에서’14년16.2%로성장 ▸자국계2개브랜드가상위10위매출액합계의50%차지 말레이시아 ☞Aeon(일본),Mydin(자국계)등이강세 ▸정부의소매유통지원정책으로현대적유통매장으로시장개편중 ▸자국계/글로벌유통기업의공격적으로현지확장전략 -Aeon(일)35개→60개매장확대,Mydin,’18년까지42개매장으로확대 태 국 ☞BJC,CentralGroup자국계강세 ▸현대식 유통채널의 비중이 약 40% 정도이며, 대형·고급 유통망 시장 활성화되는추세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 동남아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전체 규모 급성장 ◦ 구매력을갖춘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 - 아세안 국가의 중·상류층 인구는 2008년 2억 명에서 2020년에는 4억 명으로 2배 증가 전망 (일본 미즈호 은행) ◦ 가처분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행태의 고급화·서구화 - 친환경·기능성식료품, 패션용품, 가전제품 등의 소비수요 폭증 ◦ 이는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끼쳐,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전통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 인터넷쇼핑,홈쇼핑 등 현대적 유통망 선호, 확대 추세 <동남아소비시장변화유인분석> <아세안주요국가별소매유통시장현황> *자료원:KOTRA(www.globalwindow.org)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6 □ 동남아온라인 유통시장 비중은평균 1~3%, 성장률은 20~25%로 성장잠재력 다대 ◦ 소비시장 성장속도가 빠르면서 규모가 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분석한결과, 현재는온라인이 유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미미하 나(온라인유통비중 : 전 세계평균 5.8%, 중국 12%) 연 20% 내외로 급성장 중 <베트남유통시장현황(단위:조VND,%)>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333.7 99.2 1,526.2 99.1 1,733.7 99.0 -Grocery 917.5 68.3 1,092.8 71.0 1,257.8 71.8 -Non-grocery 413.0 30.7 429.3 27.9 470.8 26.9 -Mixed 3.2 0.2 4.0 0.3 5.1 0.3 온라인 10.6 0.8 13.9 0.9 17.9 1.0 -Directselling 5.2 0.4 5.9 0.4 6.6 0.4 -Homeshopping 0.4 0.0 0.6 0.0 0.7 0.0 -Internetretailing 4.9 0.4 7.4 0.5 10.6 0.6 -Vending - - - - - - 총계 1,344.3 100.0 1,540.1 100.0 1,751.6 100.0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베트남유통시장전망(단위:조VND,%)>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4.7 5.2 1,914.2 4.9 2,000.6 4.5 -Grocery 1,334.8 6.1 1,407.1 5.4 1,473.3 4.7 -Non-grocery 484.2 2.8 500.6 3.4 520.1 3.9 -Mixed 5.7 11.8 6.4 12.3 7.1 10.9 온라인 21.5 20.1 25.9 20.5 31.1 20.1 -Directselling 6.9 4.5 7.2 4.3 7.5 4.2 -Homeshopping 0.8 14.3 0.8 0.0 0.9 12.5 -Internetretailing 13.8 30.2 17.8 29.0 22.8 28.1 -Vending - - - - - - 총계 1,846.2 5.4 1,940.1 5.1 2,031.7 4.7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유통시장현황(단위:조IDR,%)>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483.0 98.4 1,622.8 98.2 1,767.9 97.8 -Grocery 1,018.3 67.5 1,102.7 66.7 1,191.3 65.9 -Non-grocery 431.5 28.6 482.6 29.2 534.3 29.6 -Mixed 33.1 2.2 37.5 2.3 42.4 2.3 온라인 24.5 1.6 30.0 1.8 39.1 2.2 -Directselling 19.0 1.3 21.9 1.3 25.4 1.4 -Homeshopping 0.1 0.0 0.3 0.0 0.3 0.0 -Internetretailing 5.4 0.4 7.9 0.5 13.4 0.7 -Vending - - - - - - 총계 1,507.5 100.0 1,652.7 100.0 1,807.0 100.0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7 < 아세안 소비트렌드 6대특징 > ①브랜드선호성향이뚜렷 ②디자이너제품선호 ③충동구매및얼리어댑터성향 ④옷,신발류구매시디자인이 가격보다우세(태국,베트남) ⑤경품등에대한높은관심 ⑥친환경제품에대한관심 <인도네시아유통시장전망(단위:조IDR,%)>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6.2 3.3 1,885.4 3.2 1,945.1 3.2 -Grocery 1,219.7 2.4 1,248.4 2.4 1,277.1 2.3 -Non-grocery 560.8 5.0 587.8 4.8 615.0 4.6 -Mixed 45.7 7.8 49.3 7.9 53.0 7.5 온라인 45.5 16.4 52.9 16.3 61.5 16.3 -Directselling 27.1 6.7 29.1 7.4 31.1 6.9 -Homeshopping 0.4 33.3 0.4 0.0 0.5 25.0 -Internetretailing 18.1 35.1 23.5 29.8 30.0 27.7 -Vending - - - - - - 총계 1,871.8 3.6 1,938.3 3.6 2,006.6 3.5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 젊은 중산층 주도, 가격보다 질 우선 ◦ 동남아 소비시장 주도 계층은 중산층 여성으로, 가처분 소득증가로 가격보다 질을 우선하며, 미디어광고 등을 통한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선호 *닐슨리서치2014년보고서“ASEAN2015" □ 시사점 ◦ 한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프로모션 강화 및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온라인 유통시장이 도입-고속성장 단계인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온라인 유통진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추진 - 까다로운 입점조건·수입벤더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하여, ☞ KOTRA-온라인쇼핑몰-유력 수입벤더 3자가협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8 3. AI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개요 ◦ 신흥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한계 및결점 보완 *ADB는2010∼2020년간인프라투자수요약8조달러의5%정도만충족가능 *중국의ADB지분율6.5%(일본15.7%,미국15.6%,EU14.4%) *미국은IMF(17.7%),WB(15.9%)에서거부권행사(중국3.8%,4.4%) <AIIB와기존국제금융기구의비교> AIIB IMF WB ADB 설립목적 아시아인프라개발 국제금융안정 세계경제부흥 아시아경제개발 설립시기 2016년(예정) 1945년 1944년 1966년 주도국 (지분) 중국 (30%이상예상) 미국 (17.69%) 미국 (15.85%) 일본(15.67%), 미국(15.56%) 본부 베이징(예정) 워싱턴DC 워싱턴DC 마닐라 자본금(US$) 1,000억(잠정) 8,370억 2,230억 1,650억 회원국수 57개 188개 188개 67개 □ 기대효과 및 전망 ◦ 인프라 개발 붐 조성 및 경기침체 돌파구 마련 가능 - 기존 국제금융기구들이 빈곤해소에 역점을 둔 반면, AIIB는 인프라 개발에 특화한 최초의 은행으로 연간 80~100억 달러규모의 신규 수주 기회 창출 -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취소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새로운 추진 동력을얻어 건설붐 및 경기활성화 기대 <AIIB자금활용가능주요대형인프라프로젝트예시> 국가 프로젝트명 규모 내용 현 단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대방조제 (NCICD) 347억 달러 자카르타 북쪽에 17개 인공 섬과 거대 방조제 건설프로젝트 초기인공섬간척작업이개시 됐으며, 거액의 재원 조달을 위한방안모색중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150억 달러 인니자바섬을횡단하는 860km 길이의 고속철 건설사업 1단계 자카르타-반둥 구간에 대하여 중국 - 일본 기업 컨소시엄간수주경쟁중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300억 달러 하노이-호치민간1600km 를연결하는고속철도 1단계420km구간발주예정 ASEAN ASEAN 전력망 프로젝트 -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 통해 화석연료 무역 거래에소요되는물류비 절감및경제성제고 총 14개 커넥션 중 2개 완성, 나머지 프로젝트 실행 준비 중 (분야별로 2020년 이후까지 지속)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9 [참고] 기타 지역 다자개발은행(MDB) 설립 추진 현황 ▪NDB(NewDevelopmentBank):신개발은행(WorldBank와유사한성격) -BRICS5개국참가,회원국간교역증진목적,2016년출범예정 ▪CRA(ContingentReserveArrangement):긴급외환지원기금(IMF와유사) -BRICS5개국참가,회원국간금융위기최소화목적,2016년출범예정 ◦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국제금융기구에 영, 독, 프 등 서구 선진국까지 참가를 선언, 2차 대전 이후 지속된 미국 주도 국제 금융질서에 변화 조짐 -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진입과 다른 국제금융기구 의 발족도 촉발 가능 ◦ 기존 인프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를 장악해온 미국과 일본이 불참한다 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위치에서 진입할 수있는좋은 기회 - 궁극적으로는 MDB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시장 규모 확대로 더 많은 우리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 의미 <MDB시장규모및우리기업의MDB수주실적> (단위:백만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WB 14,584 363 2.48% 13,238 91.68 0.693% ADB 7,580 278.72 3.67% 6,570 473.94 7.20% *주: 실제수주기업은일부기업10여개사에편중(시공분야) *자료원:한국국제협력단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에도 주목할 필요 -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도로/철도, 해상물류, 에너지, 통신 분야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신 실크로드’ 구축 구상을 최초 발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신 실크로드’의 ‘一帶’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에서출발해서남아를 거쳐 유럽 -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一路’를의미. [참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0 구분 중국 일본 아세안 북미 EU 기타 합계 2011년 1,119 1,248 777 468 325 209 4,146 2012년 1,229 1,348 862 491 329 200 4,460 2013년 1,306 1,456 931 519 349 189 4,750 연평균 증가율(%) 8.0 8.0 9.5 5.3 3.6 △4.9 7.0 품목(MTI) 2012 2013 2014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농산가공품(016) 92 24.3 101 9.5 116 14.6 음료(0159) 29 73.3 46 53.9 55 20.6 화장품(2275) 193 23.0 219 13.4 249 14.1 의류(441) 368 21.4 498 35.5 597 19.8 합계 682 23.8 864 26.5 1,017 17.8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 한류 연관 산업 수출 효과 ◦ 對 아세안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중국, 일본 다음으로큰규모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9.5% 성장(성장률 기준 세계 1위) <한국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액현황> (단위:백만달러) *콘텐츠분류: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자료원:한국콘텐츠진흥원(2014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최신자료) -식품, 화장품, 의류 등 한류상품 수출은 최근 3년간평균 22.7%로 급성장 <대아세안한류품목연도별수출액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동남아 소비재 시장에 한류마케팅 활용 제고 ◦ 한류 이외 아시아권 킬러 콘텐츠 부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K-POP 및 한국 드라마 인기를활용한 PPL, 한류 스타 마케팅은 계속 유효할 전망 *말레이시아에서중소기업B사의트레이닝복이걸그룹‘씨스타’를통해홍보,30억원매출기록 ◦ 중산층 확대로 급성장하는 동남아 소비재 유통시장에 주목 - 한류 연관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식음료, 생활소비재 등)를 중심으로 현지 유력 유통기업 진출 및 성장이 가파른 동남아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Two-Track 공략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1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 미얀마 총선이후 변화 ◦ 2015년총선(11.8)에서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합(NLD)압승 - 아웅산 수치여사가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적문제로헌법상 대통령피선거권이 없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헌법 개정이돼야 하는 상황 *미얀마대통령후보자격(제59조):군사지식보유자,후보자직계가족의미얀마시민권보유 - 상하원 의원의 25%가군부에 할당되는 만큼, 군부의 합의없이는 미얀마 헌법 개정 불가하여헌법 개정에 대한 집권당의 태도가 관건 *미얀마헌법개정요건(제436조):상하원합동의회75%이상찬성,국민투표요구 ◦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던 미얀마 통합 투자법이 제정되면, 개선된 투자 환경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 유입이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얀마 통합 투자법은 미얀마 시민 및 외국인을 각각 대상으로 하던두 종류 의 투자법을 통합한 투자법으로서, 현존하는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기존에애매모호했던법안들을 구체화하고자하는 내용을포함 ◦ 대외적으로는 2012년 시작된 미국의 제재완화가 구체화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대미수출이 물꼬를틀 것으로 기대 - 미국이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GSP(일반특혜관세 제도) 부여움직임 본격화 전망 ◦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급변을 우려하여 다소 주춤하던 외국인 투자가 대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던 외국인 투자가 총선 및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얀마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신규 수입 및 투자가 주춤했음. *전년도대비대미얀마투자유치액증가율:189.2%(’13),95%(’14), △13.6%(’15.8월기준) ◦ 재정수입 적자 축소 및 신규 재정투입 확대 등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상업세 면제 범위 축소 및 세율 단일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연이을 전망 - 조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체되었던 법안 및 세부시행령이 속속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2 □ 필리핀 대선 실시 (’16.5.9) ◦ 집권여당 후보 마 로하스(Mar Roxas) 前 내무부장관, 야당 후보 제조마르 비나이(Jejomar Binay) 現 부통령, 무소속의 그레이스 포(Grace Poe) 여성 상원의원 등 세명의 후보가 각축을벌이고있음. - 2015년 9월말 기준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 후보가 27%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비나이 후보(21%), 로하스 후보(18%)가 추격하고있음. - 세 명의 유력 후보 중에서 비나이 후보가 가장 親기업, 親한국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평가됨.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정부 발주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잠정 중단될 예정 -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2015년 11월 이전까지 이미 공지된 프로젝트 발주를 서두르고있어 입찰참여희망 기업들 역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있음. □태국 군부, 정권 민정이양 연기 ◦ 태국은 군부의 정권 민정이양 시기가 연기되면서 과도기형 정부 체제 지속, 정치 불안잔존 및 효율적 경기 부양책 추진이 지연되고있음. - 2014년 5월 22일 군부가 쿠데타를 선포하면서 출범한 태국 과도정부는 정치 개혁을명분으로헌법 개정 후총선을 통해 정권 이양 계획 - 2015년 9월 National Reform Council이 개정헌법 초안을 부결함에 따라 개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총선은 2017년 이후 가능할 전망 <태국총선로드맵> 목표 소요기간 내용 2015년10월 1달 새ConstitutionDraftingCommittee(CDC)멤버임명 2016년4월 6개월 새헌법초안작성 2016년8월 4개월 헌법개정에대한국민투표(PublicReferendum) 2016년9월 - 헌법개정완료(DeclarationandenforcementofthenewCharter) 2016년10월이전 2개월 관련법령개정작업 2017년1월 3개월 NationalReformCouncil관련법령개정검토및승인 2017년2월 1달 ConstitutionalCourt관련법령검토및승인 2017년3월 3개월 총선이전관련법령개정공고및발효 2017년6월 - 총선실시 2017년7월 1달 새민선정부출범 *자료원:ManagerOnline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3 2016년 주요 일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비준:2016연중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IIB)융자활동시작 ◦ASEAN-HongKongFTA(AHKFTA):연내협상완료추진 ◦한-뉴FTA발효:2016 ◦한-베FTA발효:2016 ◦베트남5개년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년)발표:1월(잠정) ◦태국철도복선화2단계착공:2월 ◦싱가포르2016년정부예산안발표:2월 ◦싱가포르에어쇼:2.16∼21 ◦미얀마대선:3월 ◦뉴질랜드국기변경국민투표:3.3∼24 ◦WorldHalalSummit:3.30∼4.2(쿠알라룸푸르) ◦라오스총선:3월말 ◦라오스대선:4월 ◦2016베트남엑스포:4.6∼9 ◦뉴질랜드정부예산안발표:5월(잠정) ◦필리핀제16대대통령선거:5.9 ◦싱가포르정보통신박람회(CommunicAsia):5.31∼6.3 ◦ 아시아프랜차이즈박람회(FranchiseAsiaPhilippines):6월(마닐라) ◦뉴질랜드Fieldays농업박람회:6.15∼18(해밀턴) ◦세부제조업박람회(MANUFACTURINGTECHNOLOGYCEBU):7월(세부) ◦전력·전기전시회(POWER&ELECTRICITYWORLDPHILIPPINES): 7.17∼7.19(마닐라) ◦태국새헌법개정및국민투표실시:8월 ◦호주상하원선거:8.6(잠정) ◦AutoExpoMyanmar:9.29∼10.2(양곤) ◦싱가포르국제물주간개최:7.10∼14 ◦29차ASEANSummit:11월(비엔티안)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인구6.4억명 면적 444만㎢ GDP2조4,690억달러교역액2조5,200억달러 『아세안개요』 ▪선발6개국필리핀,말련,싱가포르,인니,태국 브루나이(’84가입) ▪후발4개국(CLMV) 베트남(’95),라오스(’97), 미얀마(’97),캄보디아(’99) ‣90년대이후체제전환국중심 □ 다양한 문화 및 경제상황이 공존하는 6억 인구의 거대시장 ◦ (경제) 아세안 선발 6개국과베트남 제외 후발 3개국(CLM)간 심각한 경제 불균형 *1인당GDP기준싱가포르(54,000달러)는캄보디아(1,100달러)의49배 ◦ (종교·문화)무슬림,힌두교, 기독교 등 지역별로 종교문화색채 다양 *화교인구2천6백만명,이슬람인구2억2천만명 *부미푸트라(말레이계우대정책),할랄인증등특정인종및종교를우대하는제도존재 □ 지정학적 요충지 ◦ 중국 및 인도 국경을잇는 지역으로 세계 최대 경제권의 중심 및 해상교역 핵심 루트 *남중국해와말라카해협은대규모국제교역의루트이자경유지/ 원유·가스등에너지 핵심 공급로로우리나라원유수입의80%가동지역을경유 ◦ 우리나라와 물리적·문화적 동일 영향권 *우리와 가깝고(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 : 양곤 3,796km), 이질적 문화권인 인도 및 중동 보다동양적문화동질성을지닌지역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매력적인 생산기지로서 미중일간 진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2대 교역, 수출 대상으로 상품 교역 뿐 아니라 최근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서비스업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관세인하 적용 및 상호주의 제도 축소 등 개정안 시행 첫 해로 비즈니스 진출 기회 확대 전망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5 2. 경제 환경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베트남, 필리핀은 성장 - (인도네시아) 석유 관련제품 수출 감소 및 통화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연료보조금삭감 조치로 물가안정 영향은 제한적 *2014년11월연료보조금을30%삭감하고유류소매가격30%인상조치 - (말레이시아) 산유국으로 경상수지 악화 및 재정적자폭(2014년 4분기에만 20억 달러 재정손실 발생)이 확대되어 경제성장 둔화 지속 예상 - (베트남) 산유국으로 GDP대비 원유수출 비중이 높아 경상수지에 악영향이 예상되나, 제조업 수출증가 기조로 경제성장에큰 타격은없을 전망 *베트남기획투자부장관은국제유가30%하락지속시29억7,600만달러경상수지감소전망 - (호주) 주요 산업중 하나인 광업 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금융, 관광 등 내수산업 성장으로 경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 - (필리핀) 원유 순수입국으로 2014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로 하락했으며,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 - (태국) 원유 순수입국이며,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에긍정적 효과 □ 중국 경제성장 둔화 영향 ◦ 대중국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호주, 인니,말련은 연초대비 10% 이상 환율 상승 *말련링깃화가치’97년이후최저수준(미달러대비’14.4Q3.37RM →’15.3Q4.05RM) - 중국의 소비중심 경제구조 전환은 고정자산 투자 감소로 이어져 대중국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말련, 태국, 인니 등 경제 성장 둔화 <중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주요국경제성장영향(%)> *자료원:LG경제연구원(2015.11)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6 □ 미국 금리인상 영향 ◦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면 경상수지 악화, GDP 대비 높은 외채를 보유한 인니,말련을 중심으로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 상존 <주요신흥국자본동결지수> *자료원:Economist(2015.9월) □ 권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 ◦ (아세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美 금리 인상으로 인한핫머니 유출 등 트리플 악재 위험이커지고있으나,탄탄한 내 수 및 FDI 유치 증가세 유지로 아세안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 전망 *아세안5개국(인니,말련,태,필,베)경제성장률전망(IMF):(’15)4.7% →(’16)5.1% ◦ (대양주) 호주는 자동차 제조 중단 및 대중국광물 수출 수요 급감으로 제조업 둔화가 예상되나 부동산, 금융 등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2%대 경제 성장 지속 전망 *대양주경제성장률전망(IMF,OECD):(’15)2.4% →(’16)2.9% →(’17)3% ◦ (참고)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평균 5.7%로 전 망되며 이는 세계평균 경제 성장률 4.0%를 상회 *자료원:IMF아세안시장분석보고서(2014년발간) - 아세안의 GDP 규모는 1990년 3,425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6,655억 달러 (전망치)로 약 8배 증가 *세계GDP대비비중은동기간1.5%에서3.3%로증가 - 아세안의 무역 규모는 1990년 3,066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5,192억 달러로 약 8배 증가 *세계무역규모대비비중은동기간4.3%에서6.7%로증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7 3. 산업 환경 □ (아세안) 국제 원자재 수요 하락으로광업 경기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은 아세안 역내 및 일본, 중국과의 분업 증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하고있고, 서비스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 확대가 지속, 건설업은 주택공급 확대 및 정부 주도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아세안의 역내교역은 가공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동남아내 밸류 체인을 확대하면서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투 자 및교역액이 확대되고있음. - 베트남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가전·컴퓨터 수출액이 395% 증가, 휴대폰은 3년 전에 비해 932.6%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품목이섬유·신발에서 전자산업으로 확대되고있으며,글로벌기업의 생산기지화가빠르게 진행 중 * (동남아 역내분업 예시)토요타의동남아전략모델키장(Kijang)은바디프레스는태국,엔진 은인니,변속기는필리핀에서생산하여,완성차를인니에판매해국민차반열에오름. *자료원:포스코경영연구원보고서,한국무역협회세계통계(2015년11월기준최신) ◦ 전자산업 - (태국)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집적회로(IC)가 전자부품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며 전 세계 HDD의 40%가 태국에서 생산, 에어컨(세계 2위 생산),냉장고 (세계 4위 생산 ) 등 태국 내 생산되는 소비자 가전제품의 80%가 수출용 - (인도네시아) TV,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분야가 주종으로 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한·일 기업에 Polytron, Maspion, Sanken 등 인니기업, Midea 등 중국기업이 선전 - (베트남) 컴퓨터와 전자 제품 수출은 2015년 9월 누계기준 외국계 기업이 베 트남 전체 수출(343억 달러, 약 39조5800억 원)의 99%를 차지,삼성이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담당할 정도로 FDI에 의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8 ◦ 자동차산업 - (태국) 2015년 자동차 생산량은 210만대로 전년대비 11.7% 증가 전망, 일본 자동차 기업이 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해외생산거점 역할로서 전략적인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해 향후 생산량은 지속 증가 전망 <연도별태국자동차생산량/내수판매량/수출판매량추이,2005-2015(F)> *자료원:TheFederationofThaiIndustries,Year2015forecastedbyTRU - (인도네시아) 국내 조립 일본차가 시장점유율의 92%를 차지, 기후 및 도로사정, 정부 조세 제도에 따라 승합차 부문이 집중 성장했으나, 2015년 경기불황으로 전년대비 54.5% 감소한 84만대 생산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자국 및 일본브랜드를 제외한 점유율은 20% 수준이며, 수입관세 와별도로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자국 내 부가가치창출 정도에 따 라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장벽을 유지 *2014년점유율:Perodua(29.4%),Pronton(17.4%)Toyota(15.3%),Honda(11.6%),Nissan(7%) ◦섬유·봉제산업 - (인도네시아)섬유산업 종사인원이 약 130만 명으로 생산량 중 61%는 수출, 우 리기업은 약 400개로 고용 45만 명, 수출 70억 달러 달성 -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베트남 경제의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수출액은 2014년 기준 209억 달러로베트남총 수출액의 14%를 차지 *베트남섬유·의류산업수출액(억달러):’11(140) →’12(151) →‘13(179) →’14(209)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9 ◦ 건설업 - (태국) 건설 산업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이며, Ch. Kanchang, Ital-Thai, Sino -Thai 등 태국 건설업체도 다양한 인프라 공사 경험을 통해 토목 공사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 2014년 신정부 수립이후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로, 특히 해외 기업들의참여가활발하며, 일본 및 미국계 유수 건설기업이 시장을 장악 <인니건설산업성장률>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률 7.0% 6.1% 7.4% 6.6% 7.8% *자료원:GlobalBusinessGuide - (베트남) 건설업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 주택 건설 부문 생산 가치는총 건설업 생산가치의 40%에 해당, 건설업 전체매출액의 8.8%가 국영기업, 84.9%가 민간 기업임. *베트남의연간건설업생산가치(조동):‘11(676.4) →’12(720.2) →‘13(770.4) →’14(849) ◦ 서비스업 - (필리핀) 소매유통시장 규모는 609억 달러를 기록, GDP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매년 15-20% 성장, 상당부분 해외취업근로자의송금액이 구매력 원천 *콜센터,서비스센터등비즈니스아웃소싱산업은90년대기반형성이래2010년산업규모91억 달러(GDP의5%),고용53만명으로세계1위국부상 - (말레이시아) 문화시설을포함한 복합쇼핑몰은 물론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망도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재 유통채널이잘갖추어져있으며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움. - (태국)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며, 2015년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천만명에 달할 전망 □ (대양주)호주 및 뉴질랜드는 제조업 기반이취약하고,농림수산업,광업 등 1차 산업 및 금융 등 서비스업 위주 산업구조 ◦ 호주는 2017년까지 자동차 제조 3사(도요타,홀덴,포드) 제조시설을 완전철수시키면서 자동차 제조업도 사라져 서비스업 비중이더욱 증가할 전망 <호주의산업별GDP비중> 구 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DP비중 2.4% 8.8% 6.8% 82% *자료원:호주무역투자진흥처Austrade(2015.7),AustraliaBenchmarkReport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0 4. 정책·규제 환경 □ 주요국 산업육성 정책 ◦ (인도네시아) 2015년 하반기, 경기 부양 정책 다수 발표 - 주요 정책 내용은 규제 완화, 관료주의 철폐,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에 기본을두고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비 인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포함 <인니2015년하반기경기부양정책> 경기부양정책 주요 내용 시장반응 1차 (‘15.9.5일발표) ㅇ상업인허가(수입자ID,무역허가서등)절차간소화 ㅇ전략프로젝트에대한수출금융제도통한수출지원 ㅇ산업단지조성,협동조합역할강화등 실질적지원방향 부재로부정적 2차 (‘15.9.29일발표) ㅇ산업단지투자허가간소화(천억Rp이상투자,천명이상고용시) ㅇ임업투자간소화,운송관련제조업부가가치세면제 ㅇ수출업자의정기예금이자세금축소등 긍정적 3차 (‘15.10.7일발표) ㅇ석유,가스,전기료인하(일반가솔린제외,심야전기인하) ㅇ소상공인우대대출금리대상확대 ㅇ토지투자행정소요시간축소 긍정적 4차 (‘15.10.15일발표) ㅇ지역최저임금산정을위한새로운공식발표 ㅇ노동집약수출산업을위한금융지원 경기활성화 기대심리 일시상승 ◦ (베트남)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총리 승인 결정문 (Decision No.879/QD-TTg)을 발표 - 민간기업 및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을골격으로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부문으로 선정하고 선진기술 도입과글로벌 가치사슬참여 확대 를 통한 제조업육성을꾀하고있음. - 특히,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임·수산물 가공, 수출용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품 제조업 발전에 주력하고있으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 산업육성 및 투자유치에도박차를 가하고있음. ◦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플랫폼(SNP, Smart Nation Platform) 구축 - 포인트간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이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스마트네이션 마스터플랜”을 2015년내 수립 - 핵심 프로젝트 과제는센서 인프라 구축이며, 공기, 수질, 교통 등에서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2015년내 1,000여개 센서 구축 프로젝트 발주계획이 세워질 예정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1 ◦ (태국) 2015년 1월 1일부터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전략(2015∼2022) 발표 - 지역에 기반한 인센티브를폐지하고 Activity 기준 (Sector Based Incentive)으로 재편하 였으며, 법인세 면제 혜택을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 <태국투자인센티브현황> *자료원:태국투자청,SCB경제연구소 □ TPP 효과 ◦ 동남아대양주지역 내 TPP 가입국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 련,베트남이며, 발효 후 수출·외자유치 확대 기대 - 특히, 역내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베트남은 TPP로 인해 2020년 기준 235 억 달러 추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베트남산업무역부,‘20년까지235억달러,’25년까지335억달러GDP상승분추가효과전망 - 관세철폐또는 인하에 따라섬유·의류, 제화, 해산물,쌀, 원유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섬유산업의 경우 TPP 불참국인 인니는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반면, 베트남은 수출비중이 높은(40%)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적용으로 연평 균 10~15% 수출액 증가 전망(현대증권분석자료,2015.10월)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관세혜택을활용하기 위한 FDI 유입 증가 기대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TPP 회원국으로 수출 시 누릴 수 있는 관세 혜택 등을활용코자 해외기업들의베트남,말련 등에 투자진출이 지속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15년 3분기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수출입은행(2015년 3분기 누계신고액) (단위 : 백만 달러) ▪ 해외건설수주 2위 (1위 중동) *2014년한국의해외건설수주액660억불중아세안에서의수주액108억달러(16.4%) ▪ 인적교류 2위 (1위 중국) *2014년한-아세안간상호방문총675만명(한국→아세안방문495만명,아세안→한국방문180만명) *자료원:한아세안센터 ▪ 국내 이민자수 2위(1위 중국) *2013년국내체류동남아이민자39만명,전체의26%(e-나라지표최신통계) * 아세안 국적 유학생 7,500명은 양 지역 간 청소년 교류의 핵심이며 아세안 근로자 16만5천명은재한외국인근로자25만명의약64% 【참고】 한-아세안 FTA 주요 개정내용 ◦ 무역원활화 규정 : ‘역내부가가치’계산방식의개별기업별선택허용,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인정,사전심사제로관세혜택여부확인 ◦ 상호주의 제도 축소 : 아세안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사아․미얀마․싱․베) 과는‘적용중단’,기타4개국과는대상품목추가중단 ◦ 관세인하일정 : 국별’24년까지의연도별적용세율을구체적으로명시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아세안은 한국의 핵심 중장기 협력 파트너 ◦ 상품수출·투자진출에서 서비스·인력 진출까지교류 확대 <한-아세안주요교류지표순위>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른 진출기회 증가 ◦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를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15.8.23) ◦ 또한, 2016년은 아세안 주요 6개국(싱가포르,브루나이,말련, 인니, 필리핀, 태국)의 민감 품목군 세율 인하(0~5%) 시점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3 【참고】호주 제작자 환급제 ◦ 호주의영화,텔레비전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제작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지출액에 대해일부를환급해주는프로그램 - 장편영화의경우,기본적으로호주영상물제작지출액의40%를환급해주며,TV프로그 램및다큐멘터리의경우에는최대20%까지환급 □ 한-베트남 FTA 발효를 통한 양국 경제교류 확대 ◦ ’15년 5월 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베 FTA가 ’16년 1월 중 발효될 전망 ◦ 한-베 FTA는 한-아세안 FTA의 상품 및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 상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대비 한국은 3%p,베트남은 6%p 자유화율 증가 *베트남양허안:(3년)면직물,편직물등(5년)믹서기,자동차부품,전선,전동기,합성수지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등(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적 경관 건축 서비스, 기계장비 임대차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 -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 자동차부품은 4단위 세번 변경을 다수 추가(기어박스, 차축 등) □ 한-호주 FTA 활용 문화콘텐츠 산업·인력 교류 기회 증가 ◦ 한-호주 FTA 협정문에 시청각 공동제작(Audio-Visual Co-production) 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영화 등콘텐츠 공동 제작에 대한 기회 증가 - 호주 정부는 Screen Australia를 통해 국제공동제작 장려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참여 MOU 및 양국 간별도협약에근 거하여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체결국은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 엘,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임. - 공동제작 프로그램에참가할 경우, 제작자 환급제를받기 위한호주 자국물검사 를 면제받고, 제 3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원 확대와 수월한 제작비 조달 등 여 러혜택이있으며, 향후 이를활용한 양국 간교류 확대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수입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의 수입액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증가 속도는 2% 이하로 둔화,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 6.4% - 베트남, 미얀마 수입시장은 고성장을 지속하나, 인니, 싱가포르, 태국은 2013 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베트남은 2014년 인니를 제치고 싱가포르, 태국,말련에 이어 아세안 4대 수입국으로 부상 <아세안국별수입규모및성장률추이> *자료원: 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 아세안의 연평균 수입시장 성장률은 7.5%로, 석유제품, 전자기기(반도체), 기 계류, 플라스틱, 철강,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순이며, 기계류 및 광학기 기 등 중간재 및 자본재 성장률은 10% 미만이나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소 비재 수입 성장률은 10% 이상 고성장 추세 대동남아대양주 수출액은 2015년 10%대 감소폭을 보였는데, 이는 수출 비중 의 30%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가격하락과 중국 경기침체 여파가 주요 원인. 아 세안지역은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 등 수입규모 상위제품의 수요가 최근 지속 감소한 반면,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입규모는 크게 증가. 글로벌기업은 성장하는 내수시장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에 주목하고 태국, 인니,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거점화를 목적으로 투자진출 확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5 ◦ 대양주의 경우 2차 산업 기반이 미약한 산업구조로 공산품 수요가 다대하 나, 2014년부터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입시장 성장세 둔화 - (호주) 2014년 수출은 2,410억 달러, 수입 2,277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2013년 대비 소폭 하락 · 지난 5년간 중국과의교역이큰 폭으로늘어 중국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광물성 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자기기, 의약품 등임. - (뉴질랜드) 2014년까지 증가하던 수입성장률은 2015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177억 달러를 기록 <호주교역동향> (단위:억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565 △4.99 2,526 △1.38 2,410 △4.61 1,283 △21.81 수입 2,505 6.9 2,321 △7.17 2,277 △1.90 1,331 △12.2 *자료원:GlobalTradeAtlas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 수출 동향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지역 수출액은 2015년 3분기 기준 아세안은 11.9%, 대양주는 0.7% 감소했으며, 중국 경기침체 영향 및 국제 원자재가 하락 영향 - 주요 수출국 중베트남은호조,싱가포르, 인니는 부진 * 베트남은 삼성, LG 등 전자기업과 효성 등 섬유기업의 지속적 투자진출로 관련 원자재 및부품소재수출증가 *싱가포르는국제원유가하락으로수출액지속감소 * 인니는재정적자로정부투자감소,자원수출감소로인한경기둔화지속,한국산철강반덤핑조사 등주요품목의수출여건악화로4월부터수출감소 <한국의對동남아대양주교역동향(백만달러,%)> 지역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3분기) 아 세 안 수출규모 40,979 53,195 71,801 79,145 81,997 84,577 57,043 증가율 △16.8 29.8 35.0 10.2 3.6 3.1 △11.9 수입규모 34,053 44,099 53,121 51,977 53,339 53,418 33,740 증가율 △16.8 29.5 20.5 △2.1 2.6 0.1 △16.0 대 양 주 수출규모 16,321 13,396 17,065 15,393 19,173 21,444 15,766 증가율 45.5 △17.9 27.4 △9.8 24.6 11.8 △0.7 수입규모 16,044 22,140 28,477 24,935 22,874 22,414 14,043 증가율 △17.8 38.0 28.6 △12.4 △8.3 △2.0 △18.2 총계 수출합계 57,300 66,591 88,866 94,538 101,170 106,021 72,809 수입합계 50,097 66,239 81,598 76,912 76,213 75,832 47,783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6 한국 중국 일본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85 전자기기 2,503 1.9% '85 전자기기 41,489 15.2% '84 기계류 21,049 -1.4% '27 석유제품 17,483 9.0% '84 기계류 28,530 9.7% '85 전자기기 16,967 -5.3% '84 기계류 6,396 5.2% '72 철강 7,547 27.0%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11,389 -0.5% '72 철강 4,981 7.4% '27 석유제품 5,225 8.7% '72 철강 10,169 0.6%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081 7.5% '73 철강제품 5,052 17.2%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519 -1.6%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2,391 12.2%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902 20.0% '73 철강제품 4,329 0.1% '60 편물 1,705 17.1%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4,090 33.5% '90 광학기기 3,178 -2.7% '73 철강제품 1,615 -15.6% '90 광학기기 3,703 22.7% '27 석유제품 2,432 -3.0% '29 유기화학품 1,390 -3.1% '29 유기화학품 3,632 16.5% '71 귀금속 2,042 -4.7% '90 광학기기 1,351 25.1% '61 의류 3,436 61.9% '74 구리및 그제품 1,988 -2.8%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 총계 1,320,985 3.9 1,272,080 1.6 48,904 1 중국 168,328 10.0 237,583 17.1 △69,256 2 일본 122,085 △0.6 108,590 △7.5 13,495 3 미국 128,370 11.5 89,248 △3.8 39,122 4 싱가포르 69,048 1.7 81,256 11.8 △12,207 5 한국 52,734 △1.0 81,187 △0.4 △28,453 6 말레이시아 78,135 △3.1 72,174 △4.7 5,961 7 대만 39,949 12.2 67,344 1.5 △27,395 8 태국 45,916 2.0 57,389 7.9 △11,474 9 인도네시아 62,548 △5.0 41,462 △2.6 21,086 10 아랍에미리트연합 15,844 △15.7 35,510 △15.1 △19,666 □ 우리나라 위치 및 경쟁국 동향 ◦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5대 수입국으로 아세안 입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적자 대상 <아세안의10대수입국가현황(2014년)>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아세안의 한·중·일 10대 수입품목을 비교하면 한·중간 90%, 한·일간 70%가 동일품목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일본은철강을 제외하고 전 품목 감소세, 중 국은 기계 및 석유제품을 제외하고 연평균 10% 이상 크게 증가 <아세안의한·중·일10대수입품목비교(2014년)> (단위:백만US$,%) *주:CAGR(CompoundAnnualGrowthRate,연평균성장률)*자료원: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7 연 번 HS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한국제품 점유율 - - 총계 951,642 1,156,208 1,226,165 1,251,472 1,272,882 7.5% 6.4% 1 27 광물성연료및 석유제품 177,014 254,125 271,692 275,920 268,552 11.0% 6.5% 2 85 전자기기 (반도체포함) 213,277 216,386 238,215 251,169 254,246 4.5% 9.8% 3 84 기계류 133,196 147,097 162,012 156,986 156,875 4.2% 4.1% 4 39 플라스틱및 부분품 30,590 37,567 39,471 40,956 42,918 8.8% 9.5% 5 72 철강 34,641 42,513 44,168 43,990 41,650 4.7% 12.0% 6 87 운송기기및부품 (철도,열차제외) 30,236 35,748 44,389 41,300 40,565 7.6% 5.9% 7 90 광학기기 21,578 23,581 27,460 27,968 29,722 8.3% 4.5% 8 29 유기화합물 21,671 26,436 26,022 26,712 27,416 6.1% 5.1% 9 71 귀금속 24,096 35,599 28,539 34,004 27,107 3.0% 2.0% 10 73 철강제품 18,286 21,541 25,860 25,495 24,369 7.4% 6.6% 11 88 항공기,우주선 및부분품 12,346 16,192 19,717 21,492 18,545 10.7% 0.3% 12 38 각종화학공업 생산품 10,944 13,148 13,605 14,621 14,778 7.8% 4.7% 13 76 알루미늄제품 8,923 11,166 10,595 10,388 12,293 8.3% 7.3% 14 40 고무제품 9,797 13,224 14,117 12,893 11,556 4.2% 9.4% 15 23 식품공업잔재물, 조제사료 7,426 8,427 9,833 11,222 11,548 11.7% 0.9% 16 74 구리와그제품 11,038 12,972 11,790 13,245 10,931 -0.2% 9.6% 17 48 종이와판지, 제지용펄프 8,052 9,579 9,550 9,744 10,073 5.8% 6.5% 18 10 곡물 8,042 10,427 9,857 9,172 9,781 5.0% 0.0% 19 30 의료용품 7,313 8,727 9,351 9,860 9,706 7.3% 2.8% 20 03 어류 4,136 5,236 5,668 5,811 9,399 22.8% 1.7% 21 52 면 6,188 8,833 7,520 7,691 9,318 10.8% 3.4% 22 99 기타 11,400 17,275 10,587 9,162 8,779 -6.3% 2.5% 23 60 편물 4,355 5,361 5,879 6,844 8,551 18.4% 19.9% 24 28 무가화학품 6,402 8,288 8,514 8,132 8,316 6.8% 6.4% 25 33 조제향수및 화장품 4,965 5,849 6,358 7,109 7,444 10.7% 2.7% 26 02 육류 2,184 2,651 2,680 2,986 7,190 34.7% 0.4% 27 31 비료 6,739 9,631 9,680 8,441 7,177 1.6% 3.6% 28 22 음료,주류,식초 2,941 4,146 4,558 5,092 6,819 23.4% 1.0% 29 04 낙농품,식용 동물성생산품 4,569 5,684 5,345 6,109 6,702 10.0% 0.0% 30 61 의류및그 부속품 1,726 2,095 2,324 2,919 6,419 38.9% 1.4% ◦ 아세안의 수입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 중 시장성장률은 높으나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평균(6.4%)에 못 미치는 품목은 12개로 식음료, 농수산 및 축산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와항공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아세안지역의품목별수입동향및한국제품점유율> (단위:백만달러) *주:CAGR(CompoundAnnualGrowthRate,연평균성장률)*자료원: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8 순 위 MTI (3단위) 품목명 2014년 2015년(9월누계) 수출액 (백만$) 비중(%) 수출액 (백만$) 비중(%) 1 133 석유제품 18,759 27.7 8,087 18.1 2 831 반도체 11,706 17.3 8,499 19.0 3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267 9.2 2,476 5.5 4 613 철강판 3,808 5.6 2,394 5.4 5 214 합성수지 2,759 4.1 1,824 4.1 6 812 무선통신기기 2,732 4.0 3,692 8.3 7 436 편직물 1,997 3.0 1,417 3.2 8 741 자동차 1,968 2.9 1,613 3.6 9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583 2.3 1,383 3.1 10 834 기구부품 1,422 2.1 1,298 2.9 11 622 동제품 1,312 1.9 1,048 2.3 12 310 플라스틱제품 1,183 1.8 1,070 2.4 13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871 1.3 469 1.0 14 621 알루미늄 863 1.3 703 1.6 15 790 기타기계류 848 1.3 786 1.8 16 228 정밀화학원료 841 1.2 620 1.4 17 215 합성고무 805 1.2 550 1.2 18 742 자동차부품 759 1.1 570 1.3 19 813 컴퓨터 737 1.1 737 1.6 20 434 인조장섬유직물 717 1.1 496 1.1 21 725 건설광산기계 686 1.0 490 1.1 22 252 종이제품 620 0.9 446 1.0 23 721 섬유및화학기계 607 0.9 553 1.2 24 441 의류 597 0.9 439 1.0 25 842 정전(staticelectric)기기 597 0.9 485 1.1 26 614 철강관및철강선 589 0.9 417 0.9 27 439 기타직물 582 0.9 582 1.3 28 711 원동기및펌프 552 0.8 426 1.0 29 753 금형 532 0.8 532 1.2 30 814 전자응용기기 514 0.8 583 1.3 총계 67,813 100.0 44,685 100.0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중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철강에 대한 아세안의 수입 성장률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 ◦ 한국의 대아세안 30대 수출품목을 보면 석유제품 및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이며,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 대기업 품목으로편중, 현지 수요가 급증하는 소비재 등 중기 품목 위주로 수출품목군 확장 필요 <한국의대아세안상위30대수출품목> *자료원:한국무역협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9 ◦ (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니의 교역규모는 2014년 354억 달러를 달성, 인니 수 입시장 점유율 6.21%를 차지하는 제4위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나 양국 간 교 역은 자원 및 일부 기자재 품목에 치우쳐 저변이취약한편 - 주요 경쟁국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련 순이며, 인니 수입시장 내 점유 율 10% 이상 한국산 품목은 선박, 석유제품, 전자부품 3개에 불과 - 2012년 이후 소비재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4년 대 인니 수출품목 중피아노, 안경, 기타 악기, 전자게임기 등의 소비재가 1,000~166,00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베트남)베트남의 대한 수입액은 210억 달러로,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15%를 차지, 한국은 중국에 이어베트남의 2위 수입국 위치 - 1위 수입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4년 기준 43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입의 약 30%에 달하며 증가율은 18%로 가파른 성장세 - 경쟁국인 중국,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18.3%, 11.3%, 17.6% 증가한데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1%로 상대적으로 성장속도 둔화 - 대한 수입품 중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수입액은 50억 달러를 초과, 베트남의 해당 품목군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7%를 차지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등 제조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기인 ◦ (태국) 2013년까지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2014년부터 중국이 1위 자리를 차지 - 한국은 2015년 상반기 기계 및 기계부품, 철강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4년도 6위에서 2015년 상반기 8위로 순위가 하락 - 한국의 기존 대 태국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류및부품(HS code 84) 수출이중국의저가공 세로인해큰폭으로감소하면서 전체 수출금액도 2015년 8월누계 기준 14.1% 감소 ◦ (필리핀) 2014년 기준총 수입은 6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 - 전자제품(△4.4%), 산업용 기계장비(△2.4%) 등이 부진한 가운데 플라스틱(36.2%), 곡물 및 조제품(27.8%) 등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수입 증가를 주도 - 필리핀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10%의 증가율 을 보였으며 2014년 기준 국별 점유율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4위를 기록 - 최근 10년간 중국의 수입점유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13년부터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고, 미국과 일본은 동 기간 동안 점유율이 3배 하락 *2014년기준주요국수입점유율:중국(15.02%),미국(8.72%),일본(8.05%),한국(7.82%) - 미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일본은 주력 분야인 전자제품에서 한국과 대만 등에밀리며 추격을 당하는 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0 ◦ (말레이시아) 2014년 기준 말련의 수입국 1위는 중국(16.9%)이며 싱가포르 (12.6%), 일본(8%), 미국(7.7%) 등에 이어 한국은 7위(4.6%) - 2014년 기준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석유제품 (12.7%), 반도체(10.3%),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7.9%), 동제품(5%) 등임. ◦ (싱가포르) 2014년 기준싱가포르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5개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석유와 역청유(원유 외), 통신기기, 트랜지스터, 절연전선 등으로, 주요 경쟁국은 중국,말련, 미국, 대만 순이며, 통신기기는 중국, 반도체는 대 만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격차 확대 ◦ (미얀마)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15 회계연도 기준 미얀마의 수출은 125억 2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7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66억 3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88% 증가 - 미얀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며, 한국은 9위 수입대상국으로 2014년 기준 4억 9300만 달러를 수입 -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점을 통해 저렴한 운송료로 소비재부터 건설 기자재, 기계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건설기계는 SANY사, LUI HONG사의 제품, 소비재또한 상당부분 미얀마에서 사용되고있음. - 일본은 자동차, 건설용 중장비가 주력 수출품목으로, 미얀마 자동차시장의 80%를 장악. 일본차는 현재 TOYOTA, HONDA, SUZUKI, MAZDA 등이 판매 법인으로 진출해있음. ◦ (라오스)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 1,2위는 승용차, 화물자동차이며, 한상기업인 KOLAO의 소형트럭 제조로 인한 원동기 수출이 크게 증가 - ‘15년 9월까지 차량 관련 제품(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기타 자동차, 자 동차부품, 타이어) 수출이 약 77%로운송수단에 집중되어있음. - 라오스 내 한국 제품의 위치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이며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태국 제품과 크게 차별화되지않고있음. - 차량을 제외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않으며, 의료기기 및 기계류는 일본, 유럽의 선진 시장제품에 경쟁력 차이가 크게 남. ◦ (호주) 호주의 ‘15년 상반기 수출은 1,436억 달러, 수입 1,501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14년 동기 대비 17.34% 하락하였으며,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 상국이자 4위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 어 4위를 기록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1 ▪ 베트남내보급및배포가금지된문화적제품 ▪ 섬유및의류,제화및샌들,옷,전자기기,의료기기,가구등중고소비재 ▪ 차량용중고부품 ▪ 중고IT제품 ▪ 무기,탄약및폭발물,군사기술장비,특정폭죽등 ▪ 프레임이나엔진번호가제거되었거나운전석이좌측인차량 □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특정 품목의 상업적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금, 담배 재료, 달걀,설탕에 대해 관세율할당 제도를운영 중 * 관세율할당 : 관세할당으로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보호하고자하는이중과율제도 - 또한, 베트남 내 외투기업은 여송연 및담배, 원유, 신문, 저널 및 정기 간행물, 음향또는 영상용 기록미디어의 수입이 불가 <베트남수입금지품목현황> ◦ (인도네시아) 최근 여러 국가와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추진 - 또한, 인니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통관 시에 SNI인증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는 SNI 강제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2015년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총 293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845개에 달함 <인도네시아비관세장벽종류및개수> 비관세장벽 유형 개수 소비자부가세 2,683 추가부가세 126 수입싱글채널 65 국영무역허가 10 기술측정관련 568 품목인증및서류관련 407 마케팅요구 3 기술규제관련 3 *자료원:ASEAN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2 ◦ (말레이시아) 철강기업들이 중국산 철강 등으로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2014년부터철강 관련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가 급증함. <말레이시아철강관련반덤핑및세이프가드제소현황> 품목명 유형 단계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열연코일 (Hot-rolledCoils) 세이프가드 조사중 ‘15.9.11 - 후판 (Hot-rolledPlates) 세이프가드 규제중 ‘14.8.18 ‘15.6.29 -’15.7.2부터3년간 세이프가드발동 PET 반덤핑 규제중 ‘14.6.19 ‘15.3.13 -반덤핑판정:한국, 중국,인도네시아 석도강판 (electrolytictinplate) 반덤핑 규제중 ‘13.2.20 ‘13.11.16 -반덤핑판정:한국,중국 선재 (SteelWireRods) 반덤핑 규제중 ‘12.6.25 ‘13.2.19 -반덤핑판정:대만, 인도네시아,한국,중국 -무혐의판정:터키 *자료원:KOTRA쿠알라룸푸르무역관 ◦ (태국) 태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7건(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4건)이 실행 중 - 철강 품목 6건, 기타 품목 1건으로 철강제품이 주요 보호대상 - 태국은 2014년 ASEAN의철강총 소비량 6천 3백만톤 중 17.6%를 차지하는 역내 소비 1위 국가이지만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있음. 판재류를 생산하는 종합 일관 제철소가없어 자국철강업체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떨어짐. ◦ (필리핀)농산품 및 철강, 종이에 대한 수입 규제 적용 - 공식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관세율 적용, 쿼터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 규제 실시 *쌀에대한총량규제,설탕의경우생산및처리과정관련규제,옥수수가격지지정책등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세이프가드 조치 - 2015년 9월 기준 수입산 아연 도금 강판(galvanized steel iron), 신문용지 등 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됨. - 신문용지 세이프가드는 2017년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산 신문용지가 수입 시장의 85%를 점유하고있어 관련 우리 기업의피해가 불가피함. ◦ (미얀마) 정부는 대외무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일부 품목만 무면허 수입이 가능했던 포지티브(Positive) 수입 제한 방식을 2015년 8월 5일 부로 Hs code기준 4,405개의 품목에 대해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3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싱가포르) 기술표준 전환에 따른맞춤형 제품개발로 소프트웨어 시장 공략 - 국내 소프트웨어 M사는 현지 기술표준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제품 설계로 정부기관 및 국립대학(NUS)과 연계한 대규모 기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표준 도입 전파 및 우리 소프트웨어 제품의 필요성과 강점을 집중 마케팅, 2015년 상반기 8억원 매출 달성 - 2015년 10월, CSR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최고 국립대학(NUS)에 제품을 무상 기증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2016년부터 건축기술학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식채택되는 성과를 거양 ㅇ (인도네시아) 기존바이어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 제 3국 수출 - 건설 장비를 취급하는 B사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가입 2년차 기업으로, 서비스첫 해 신규 수출거래 성사 - 이 후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빠른 A/S 처리로 인해꾸준히 인도네시아 시장에 수출하였고, 인도네시아바이어는 B사의 제품을 신뢰하게 되어말레이시아 동료바이어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 인근 국으로 수출 확대 성공 - 현지바이어네트워크를 적극활용하여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A/S를 기존 바이어에게홍보하여 제 3국 수출로결실 ㅇ (태국) 전문 로드쇼 개최를 통해 태국 화장품 제조사로 수출 확대 - Y사는 약 130억 달러규모의 태국 내 제조되는 화장품 용기 공급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 전시상담 로드쇼 및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실시해 우수한 기술력홍보 및 제품신뢰도 제고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업체 과점 시장을뚫기 위하여 전시회, 전문로드쇼,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꾸준한 시장 개척 필요 ◦ (미얀마) A/S, 정기 미팅 및 바이어 인콰이어리에 즉각 대응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2015년 신규 수출 성공 - 한국의 D사는 진공펌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현재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얀마에는 2014년까지 수출 실적이없는 기업이었으나, KOTRA 양곤무역관에바이어찾기 서비스를 의뢰, 미얀마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매칭으로 2015년 8월에 미얀마에첫 방문을 하고 미팅을 한 후에첫 수출을 달성, 10월 방문을 하여두번째 수출을 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4 2)실패사례 ◦ (싱가포르) 가전제품 제조업체, 안전인증 미보유로 거래무산 - 정수기 및 정수필터 전문 중소기업 L사, 신제품 개발 및 독자적 브랜드를 론칭하여싱가포르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관련 국제인증 부재로무산 - 싱가포르는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품 표준을 요구함으로 진출을 위해서는 CE인증과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규격이나 인증 보유는 필수 ◦ (베트남) 의사소통의 부재와문제발생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한 수출 실패 - C사는 천연페인트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14년 4월 하노이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는 D사를 발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협력을 위한 MOU 체결까지 하였으나, 가격과 수량의 문제로 제품 수출에는 실패 - 이 과정에서 바이어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무역관 지사화 담당 직원이 피드백을 요청하였으나, C사로부터 회신이 거의 없어 바이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만을 사게됨. ◦ (미얀마) 미얀마 현지바이어의 업무 스타일 이해 부족으로 계약 파기 - 한국의 S사는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로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조사 및 바이어에게 접촉을 하였으나, 통신사정이 좋지 않은 미얀마에서 이메일 을 잘 확인하지 않고 느긋한 바이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 계약이 수출 전까지 갔으나, 바이어가 메일을 확인을 하지 않고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점 을 다그쳐서 계약이 파기되었음. ◦ (호주) 불량 제품납품, A/S 미비로손해 배상피소 - 한국의 K사는 특수 보안 장비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몇몇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선금까지 받았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제품개발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 회전을 위하여 제품 불량을 인식하고서도납품, A/S 조차 미실시 - 호주 바이어는 K사로 인해 현지 주요 딜러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 받으며 K사와 거래를접었고, 다른 일부 업체에서는 K사에직접손해 배상청구 - 호주업체와 거래시 안정적인 납품과 지속적인 A/S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문제 발생시 수입 업체의 양해를 먼저 구함으로써 향후 더 큰 문제 발생의 소지를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5 아 세 안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브루나이 481 691 865 776 568 캄보디아 1,342 1,372 1,835 1,872 1,730 인도네시아 13,771 19,241 19,138 18,817 22,580 라오스 279 301 294 427 721 말레이시아 9,060 12,198 9,239 12,115 10,799 미얀마 6,669 1,118 497 584 946 필리핀 1,298 1,852 2,033 3,737 6,201 싱가포르 55,076 48,002 56,659 64,793 67,523 태국 9,147 1,195 9,168 14,016 12,566 베트남 8,000 7,519 8,368 8,900 9,200 소계 422,702 452,037 427,295 455,118 487,068 대 양 주 호주 36,443 57,050 55,802 54,239 51,854 뉴질랜드 1,026 4,034 3,424 1,585 3,391 소계 37,469 61,084 59,226 55,824 55,245 2. 투자진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FDI 시장 동향 ◦ 아세안의 FDI 유입액은 2014년 기준 4,870억 달러로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등이 증가세인 반면, 브루나이, 말련, 태국은 2013년을 기점 으로 하락세, 대양주는 550억 달러 수준의 지속적 FDI 유입 <동남아대양주지역FDI유입액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UNCTAD ◦ (인도네시아)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 특히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 급증 *인접신흥국인베트남(92억달러),필리핀(62억달러),태국(126억달러)보다월등 <연도별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유입(FDI)추이> (단위:억달러,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1,231 108 2,965 162 3,592 195 4,416 246 6,863 286 8,885 285 *자료원: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BKPM) - 단, 지난 2013년부터 임금이 지역별로 최대 40%까지 인상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 추세에있어 경영전략의 변화 도모 필요 *수도인자카르타의월최저임금은2,441,301루피아(약244불)(’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6 ◦ (베트남)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의 71%, 수입의 61%를 담당하며 베트남 경제성장의 80%를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DI의 수출기여도는 2013년 66.8%에서 2015년 67.9% 로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이후 통신기기 제조업 등 첨단산업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하려는 노력 강화 *베트남의GDP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80%수준(‘14) *FDI기업수출액:’13(88.2억달러) →’14(102억달러) →’15(113억달러전망) *FDI수출기여도(전체수출대비):’13(66.8%) →’14(67.7%) →’15(67.9%전망) ◦ (싱가포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2013년 기준 4,082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 전체 투자액의 47.8%를 차지했 으며 제조업(17.7%), 도소매업(17.1%)이뒤따르고있음. -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 며, 반도체, 저장장치 등 IT 제조업 및바이오제약 기업유치에 집중 ◦ (말레이시아) 2015년 상반기 FDI는 213억 링깃(48억 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41.8% 감소했는데,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큰 감소폭이 2014년 상반기 Tokuyama Malaysia(60억 달러 투자)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데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 ◦ (필리핀) 2015년 1분기 FDI는 4억 8,31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7% 감소 *자료원:필리핀중앙은행(’15.10월기준최신수치) - 2015년 1분기 대 필리핀 최대 투자국은 1억 5,842만 달러를 투자한 일본으로 32.8%의 비중 차지 - 이외 1억 1,909만 달러를 투자한 한국(24.6%), 3,728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 (7.7%)이 상위권을 형성 ◦ (태국) 최근 정정불안 및 경기부진으로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다시 회복세로 전환 - 일본은 태국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가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동남아 거점으로 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있음 - 2015년 아세안 역내 투자가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싱가포르(19억 7,174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7 ◦ (미얀마) 2015년 3분기누계 FDI는 575.2억백 달러로 석유가스와 전력에 집중 - 오일 및 가스, 제조업 및 교통 분야 투자 급증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4/15 회계연도 간 투자유치액은 8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5.4∼9 월도 32.8억 달러 기록 <연도별대미얀마투자유치액> (단위:백만달러) 구분 2000/01 2003/04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4-9 금액 218 91 6,066 19,999 4,645 1,420 4,107 8,010 3,280 *주:연도별통계기준은4.1일부터이듬해3.31일까지.연도별기준 *자료원:미얀마통계청(2015.10월발표기준) <미얀마산업별외국인투자유치비중(2015.9월누계기준)> (단위:건,백만달러,%)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석유/가스 151 19,641.778 34.15 전력 8 19,324.542 33.60 제조업 558 6,110.764 10.62 교통/통신 28 3,274.341 5.95 광업 70 2,870.866 4.99 부동산개발 31 2,510.643 4.37 호텔/관광업 57 2,208.720 3.84 축산/어업 34 452.835 0.79 농업 17 242.686 0.42 산업단지개발 3 193.113 0.34 건설 2 37.767 0.07 기타서비스 37 499.353 0.87 합계 996 57,517.408 100 *주:투자승인기준누적(2015.10월발표기준) *자료원:미얀마투자위원회(MIC) - 투자유치 분야는 석유가스($196.4억), 전력 ($193.2억), 제조업($61.1억), 교통/ 통신($32.7억),광업($28.7억), 부동산 개발($25.1억)의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호주) 세계 자원개발붐에 힘입어 에너지 자원분야가 FDI 중심이 되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3차 산업이 FDI 중심으로 자리매김 - 호주는 방송, 항공, 통신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분야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을 꾸준히 완화해 왔으며, 유통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FDI 수 요를 주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8 업종 기업수 대표기업 석유․광산 22 ExxonMobile(미),BP(영),Total(프),GazProm(러) 금융 21 Citigroup(미),Allianz(독),HSBC(영),JPMorgan(미) 자동차 11 Toyota(일),GM(미),Honda(일),Volkswagen(독) 전자 12 GE(미),삼성(한),Sony(일),HP(미),Nokia(핀) 소비재․유통 10 Carrefour(프),P&G(미),Unilever(영),Nestle(스) IT 5 Oracle(미),Microsoft(미),Cisoco(미) 의약등기타 22 GlaxoSmithKline(영),Mierck(미),Siemens(독) □ 우리나라 및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인도네시아)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2,200 개사에 달하며 미등록 업체까지포함할 경우 3,000 개사 상회 추정 -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 자원․에너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이 외국인투자 최소액을 120만 달러, 최소 자기자본금을 25%(30만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대기업 위주로 투자 확대 - 국가별로는 전 업종에 고른 진출을 보인 미국이 1위, 제조업 분야의 진출 기업 이압도적으로많은 일본이 2위, 그뒤를 독일, 중국, 한국이잇고있음 *Fortune500대기업중국별진출기업수:①미국(26)②일본(18)③독일(8),④영국(7)⑤한국(6) <Fortune500대기업인니진출현황> *자료원:무역관자체집계 ◦ (베트남) 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누계기준 투자액 및 투자건수 선두는 한국으로 2위 일본보다 13.9% 높은 규모이며, 2013년 3위에서 2014 년 1위로올라선 후 2, 3위와큰 격차를두고 투자규모 확대 - 한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과거봉제·섬유 등 저임금을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 *‘15년9월누적기준 4,700개 433억 달러의한국투자프로젝트진행,투자금액기준북부지역 51%,남부지역49%투자분포 - 한국의 가파른 대베트남 투자 증가세와 달리, 기존 상위 투자국(일본,싱가포르) 등은 2014년 한 해 동안 투자가 감소 *베트남정부발표최신자료 *`13년대비`14년투자증감: 한국(70.6%↑),일본(64.3%↓),싱가포르(36.0%↓) - 한국 기업의 투자 분야는 제조업 분야(66.5%)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동산개발(17.8%), 건설(6.0%), 물류운송(2.2%) 순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9 순 위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2015. 3Q 누계 1 한국 1,466.6 (345건) 1,178.0 (332건) 4,293.5 (488건) 7,327.5 (684건) 5,745.4 (685건) 43,381 (4,700건) 2 일본 2,438.4 (285건) 5,137.9 (378건) 5,747.8 (416건) 2,050.2 (436건) 862.8 (318건) 38,085 (2,759건) 3 싱가포르 2,208.2 (137건) 1,727.5 (138건) 4,376.8 (139건) 2,799.8 (147건) 534.0 (113건) 33,455 (1,456건) 4 대만 565.6 (121건) 453.0 (104건) 595.5 (118건) 1,178.0 (139건) 972.8 (124건) 29,425 (2,476건) 5 버진 아일랜드 481.0 (38건) 788.3 (42건) 306.6 (25건) 524.4 (49건) 1130.3 (52건) 19,076 (579건) 6 홍콩 3,093.1 (68건) 657.6 (59건) 701.9 (76건) 3,002.9 (122건) 1,064.0 (99건) 16,616 (957건) 7 말레이시아 453.4 (32건) 224.2 (44건) 144.3 (28건) 400.3 (46건) 2,505.2 (26건) 13,332 (505건) 8 미국 253.9 (52건) 125.2 (48건) 125.5 (43건) 259.8 (45건) 155.9 (48건) 11,147 (766건) FDI 투자총계 15,598 (1,191건) 16,348 (1,287건) 22,352 (1,530건) 20,230 (2,182건) 5,493 (1,038건) 269,560 (19,220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68∼2014 1,911 618 7,468 2,285 6,174 2015* 85 21 1,547 103 1,134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74,649 11.0 104,636 13.8 114,191 13.4 2 네덜란드 69,373 10.2 75,371 10.0 84,351 9.9 3 영국령버진제도 55,892 8.2 60,370 8.0 74,260 8.7 4 일본 53,722 7.9 58,702 7.8 71,992 8.4 5 영국 55,654 8.2 48,865 6.5 58,546 6.9 <대베트남국가별투자액최근5년투자동향> (단위:백만달러,건) *자료원:베트남투자청,순서는누적투자순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규모는 누적기준 해외투자 진출국 중 11위를 차지하고있으며,총 투자금액은 약 61억 7423만 달러임. - 국가별 FDI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누적기준 미국이 약 1142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며 가장 높은 비중(13.4%)을 보이고,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 <대싱가포르FDI현황> (단위:백만달러) *주:*2015년2분기누계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국가별FDI현황(stock기준)> (단위:S$백만,%) *자료원:싱가포르통계청(2015년10월기준최신자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0 ◦ (말레이시아) 누적 투자액(도착) 기준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 2위, 2014년 5위를 달성하는 등 활발히 투자 를 진행 중 - 롯데타이탄, 삼성전자(Seremban 복합단지), 포스코, 한화큐셀, KISWIRE 등의 기업이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에는 CJ바이오가 8만톤 규모 의메치오닌 공장을 가동(6월),휴켐스는 1조원규모의 화학공장착공(7월) ◦ (태국) 주로 POSCO 등철강,삼성, LG 등 전자업체 위주로 진출 - (전자산업)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삼성, LG 가전 공장이 위치하여협력업체 위주로 진출을많이 하였음. - (금속가공) 유니온스틸, 포스코 등 한국 철강업체가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포스코의 아연도금강판 등 고부가가치철강제품 공장도 건설 중에있음. ◦ (필리핀) 한국의 대 필리핀 직접투자액은 2015년 2분기 기준 5,54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상승 - 신규법인 개설 건수는 감소한 반면, 금융업 개방에 따른 은행 부문 투자 대폭 증가 - 2014년과 비교 시 신규법인 투자 감소에 따른 투자금액 역시 축소되었으나 은행 부문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시중은행의 투자 규모가 대폭 유입(2015년 9월 현재 신한은행, IBK 등이 현지진출 추진 중) - 전통적인 투자 집중 분야인 건설 부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 했으나, 그 외 제조업,숙박 및 요식업(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대폭 상승세 ◦ (미얀마)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신고 누적액(1968~2015)은 48.3억 달러(전체투 자의 1.16%)이며, 실투자액은 23.5억 달러(전체투자의 0.8%) 기록 - 2012년 이후 대 미얀마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 수 기준 으로 제조업(주로 봉제업) 및 도소매업의 투자가 전체 70%를 차지, 금액 기 준으로 대우E&P의 가스전 투자(27억 달러)가 포함된 광업이 전체 75% 이상 을 차지하며,운수업 및 제조업 투자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있음. -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국, 영국 등 서구세계의 투자 증가세가 두 드러지며, 최근 식음료,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투자가활발 - 그동안 투자를 주도해왔던 중국은 미얀마 짜욱퓨 가스전과 중국 쿤밍을 잇 는 CNPC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상반기 중 거의 완공됨에 따라 대 형 투자는 감소했으나, 제조업 중심 투자는 점차 증가세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1 - 미국의 경제제재의 여파로 싱가포르를 통한 우회 투자가 증가세이며, 베트 남, 태국 등 아세안의 경우, 호텔, 레지던스, 쇼핑몰 등 상업 및 거주용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추세 - 국가별 누적투자액 순위는 1위 중국($148.7억), 2위 싱가포르($108.4억), 3위 태국($102.9억), 4위홍콩(약 $72억), 5위 영국($40.5억) 6위 한국($33.8억) ◦ (라오스) 우리나라는 건설업, 금융 및 보험,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 현재 진출 기업은 10개사가있음. - 최근 5년간 투자액이 전체누계의 40%를 초과하는 등 진출 가속 *진출기업은흥화,부영,CJ대한통운등한국에모기업이있는업체를기준으로산정 - 일본 투자기업 수가 100개를 초과했으며, 제조업 및농산물 등의 생산에 주로 투자(일본 JETRO ‘14년 7월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 *Nikon,Toyota등라오스경제특구에생산기지건설 - 중국은 정부원조와 민간 자본투입으로 라오스 진출 - SEA Game 경기장, ASEM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인프라사업에 중국 정부의 원조자금 투입이 이어지며, 민간의 광산, 수력발전, 신도시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측면 지원 ◦ (호주) ‘1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호주 직접투자는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8억 6백만 달러 규모의 66건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는 전년대 비 약 7억 달러 감소한 수치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투자유치누계액(’14년 5월)을 보면 미국이 1,494억호 주 달러로 가장많고 영국, 일본,네덜란드 등이뒤를 따르고있음. - 중국의 투자가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광물산업(24%)과 에너지 분야(21%)에 집중적으로 투자, 2006년~2013년 투자의 13%가 5억 미달러가 넘는 대형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투자가 국영 기업들의 주도 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 이며, 임업,식품, 수산업 분야가두드러짐. - 한솔, 선창산업 등의 한국기업이 조림사업에 투자, 오뚜기는 소고기가공 공장을 운영, 동화기업은 현지 MDF 제조사를 인수하여 운영중이며, 동원, 주암산업 등 한국 원양선단 진출,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홈쇼핑채널 개국 - 중국의 대뉴질랜드 투자진출이 증가세로 주로식품 및 유통분야이며, 일본은 식품제조사 인수를 통한 투자진출활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2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2개의허가단계 필요 - ‘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 등록허가(IRC)와 기업 등록허가(ERC)로 분리하여,두번의허가를 득하여야 함. *과거에는투자허가서(IC)로사업가능,기업등록허가(ERC)는사업자등록허가와유사 - 2009년 이후베트남 소매, 유통업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되었으나 품목수 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허가서 발급을 제한 ㅇ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업종별 외국인 투자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 등의규정을 도입, 진출에 제약을두고있음 - ‘14년 5월, 인니 투자조정청(BKPM)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한 개정 Negative list를 발표,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등 일부 민감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지분 축소 시행 - ’15년 9월, 인니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제한규정을 완화 및철폐할 예정이라고 발표(세부 시행령은 추후 발표예정) ㅇ (말레이시아) 서비스업 투자제한 및 현지기업 우대관행잔존 - 서비스업의 경우 말레이계(부미푸트라) 30%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나 여전히많은 서비스업에 현지인 지분 조건 존재 * 현지인 지분 조건 : 대형유통매장 30% 부미푸트라(현지인 중 말레이계), 법률 서비스 100% 현지인,건설업의상시건축면허70%현지인등 - 국영기업 및 정부의 조달 프로젝트참여조건으로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소유기 업을 지정하거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입찰경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외국계 기업의애로사항으로작용하기도 함. ◦ (필리핀) 외국인투자 제한 여전 -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1996 년 개정, RA7042) 제정을 통해 외국인 100%직접투자가 이론적으로는허용됨. - 그러나 주요 업종을 이른바 “Negative List”에 포함, 외국인투자 참여에 여 전히 제한을두고있어 자국 산업/기업 보호 등에활용하고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3 ◦ (태국) 서비스업은 외국인진출 제한업종에 해당되어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 한이 되어있기때문에 현지 파트너와 JV를 통해 진출해야 함. - 건설,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제약 요건임 ◦ (미얀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낙후된 행정,열악한 인프라가 투자 장애요인 - 현지 내국기업은 공공요금을 차트화로 지불하는데 실제 동일한 서비스를받더 라도 외국기업이 내국기업보다 2~10배 비싼 요금을 지불 - 미얀마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금융외환제도 등 투자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설립된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매우 어렵고, 이에 따른 추가 비 용이 발생(예 : 단전에 따른 발전기 가동) - 미얀마의 행정서비스는 보통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인 데 사전에 약속이 되면 6시까지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회주의체제 및 군부집권 영향으로 책임회피를 위해 결재가 최고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협조를얻어야 할 기관도 많아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 간 소요 ◦ (라오스) 자국민 보호업종 지정 투자제한 - 별도의 진입장벽은없으나 WTO 가입 후 서비스 시장이 일부만 개방된 것과 같이 내수산업의 역량강화 기간이 필요한 분야는 자국민 보호업종으로 지정 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함. *14개분야36개업종자국민보호업종지정(상공부고시1590호/2013.8.26) ◦ (호주) 현지 인력 관리,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투명성규칙 배제 - 원가 및 제비용, 경력 중시, 정해진규정·절차의 준수,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투자 진출의 걸림돌로작용 - FTA 타결로 현지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해당조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회적인규제정책 입안에 따른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해외 기업에 반하는 제한 조항은 따로 없으나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이 낙찰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정부와 인맥이 있는 현지 기업과 연계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유리함.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규제가 약하고청렴도가 높아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 이나 인프라 시설이열악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이 단점. -또한, 영화제작 외에 이렇다 할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없고 인건비나 물류비 등 의 생산비용이 높아 제조기업의 투자는식품제조업을 제외하고 미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4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인도네시아) L사는 한국 대형마트 시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판 단 하에 발전 가능성이 큰 아시아 유통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하기 위해 2008년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 Makro(19개점)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 - 2010년 8월 소매 1호 점인 간다리아점을 오픈하였으며 2011년 11월 도소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매장 끌라빠가딩점을 오픈하는 등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37개매장을운영 중 - L사는 기존 마크로의 매장 이미지 대신 밝은 조명, 고급 인테리어 등 쾌적 한쇼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업체와의 차별화에 성공 -또한 현지 업계에서는 최초로멤버쉽 제도를 도입하였고,매장 내놀이방운 영, 다양한 상품 제공, 경품 할인행사 등 한국적 마케팅 방법을 접목하여 인 도네시아 내새로운쇼핑문화를 선도 - 모든 임원 및 경영진에 현지인을 임명함으로써 인력 현지화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지인들의 기도시간을 존중하고 매주 금요일을 인도네시아 전통의 상인바틱을 입는날로 지정하는 등 인도네시아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실천 -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시설지원, 무료 엠뷸런스 기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제 자립을 위한 창업컨 설팅, 장학사업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고있음. ◦ (싱가포르) 현지화 성공으로싱가포르 화장품시장에서 승승장구 - 한국 유명 화장품 L브랜드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어두운 색조톤을 도입한 파운데이션 출시로 색상의 차별화와 함께 아열대 기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방습 효과와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강화한 제품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끌고있음. - 공병 수거 독려 그린 캠페인, 판매수익 기부 등의 CSR 활동을 통해 긍정적 인브랜드 이미지 구축 중. - 또한 한류스타를 광고모델로 활용하고 싱가포르 방문 행사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싱가포르에서긍정적인 반응을얻고있는 한류를 적극 이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5 ◦ (말레이시아) 한류 마케팅으로 현지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 온라인 유통기업 S사는 2015년 4월 한류스타 이민호와 현지스타 에밀리 챈 을 앞세워 말레이시아에서 론칭 후 공격적으로 할인쿠폰 및 무료 배송 등의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교민 등 현지 셀러 유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등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원가입 수 등의 예상목표를훨씬 앞당겨 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 - 현지 경쟁사 플랫폼보다깔끔하고 사용하기쉬운웹디자인을 적용하고 할인혜택 을꾸준히 제공하는 등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 ◦ (미얀마) 현지 정부와 신뢰기반네트워크 구축 성공 - I사는 2012년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모색하였 으나, 단기간 내 다수의 사업(주상복합, 복합화물터미널, 포장재공장 증설)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시장현황, 미얀마 투자 진출환경 및 법 인 설립 절차, 회계 및 법무 등의 투자 정보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주 요 유관기관 등의 미팅 주선 등에 어려움을겪음. - 양곤 무역관의 자료 제공 및 상담 주선, 한투센터 비상근 법률자문 연결 등 을 통해 적기에 추진 대상 3개사에 대한 투자승인을받을 수있었음. - I사는 초기 미얀마 진출부터 미얀마의 정부기관과 현재까지 긴밀한 신뢰도 를쌓고있어 현지 정부협조가 수월했음. 2)실패사례 ◦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 및 인력 관리 실패로철수 - 한국의 대표적인 섬유기업인 T사는 한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이전 할 목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에 진출, 현지법인을설립 - 생산을 개시한 초기에는 채산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T사가 생산하는같은 종류의직물이 수출시장에 공급과잉 되면서 경영압박이 시작 - 내수시장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악성 외상매출이늘어나며 원단값이 회수불 능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단 도매업자간 잘못된 유통구조로 VAT 부담이 늘면서 현지직원들의 임금체불, 파업까지 발생 - 또한 빈번한 현지법인장의 교체로 인한 체계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관리 실 패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철수하기에 이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6 ◦ (싱가포르) 한류맹신,무리한 확장으로철수 - 동대문 패션 편집숍 S사는 싱가포르 패션의류 시장의 성장세와 한류를 염 두에두고싱가포르에 진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매장 수 확대 - 탄탄한 브랜딩,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이 계속되 고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못하면서 투자비 회수가 이루어지지못함. - 싱가포르에서 한류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화된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없이 한류에만 의존하여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철저한 준비와 함께 진출 전략이바탕이 되어야 한류와 연계했을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미얀마) 현지 인력 부족, 품질 관리 실패로철수 - M사는 중국에서 골프 및 스포츠 신발, 골프백 등을 제조하였으나, 현지의 지속적인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운영에 어려움을겪어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제조거점 이전을 모색하였음. - 2013년 흘라잉 따야 공단에 입주한 동사는 미얀마외국인투자위원회(MIC)의 정식 투자승인을받아 신발제조 라인을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신발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신발 제조 인력이 부족하여,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확대에 어 려움을겪었음. - 동사가 한국의 기업으로부터받은 신발납품 건에 대해 품질문제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이후 주문이 감소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 이후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2014년 6월 20~25일 조업을 일시 중단 한데 이어, 6월 26일 경영난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공장을폐쇄하였음. - 동사는 미얀마 신발 제조 산업 및 현지근로자의 생산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조 사없이 단기간 내 성급히 투자했으며, 현지 생산된 제품이바이어가 원하는 수 준의 품질에 이르지못한 상태에서무리하게납품을 추진해 이러한결과 초래 ◦ (호주) 현지기업네트워크 구축 부재로 프로젝트 수주 실패 - S사는호주 민관협력방식(PPP)의 민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최종탈락 - ‘이스트 웨스트 링크 프로젝트’는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로 사업비만 80억호주달러(7조 6454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 - S사는 스페인, 영국과 공동출자한 이너링크그룹으로 입찰하였으나 호주의 대표 기업들이포함된 입찰 제안에밀려남. - 정부조달 사업에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을 선발하는 관행이 진입장벽으 로작용,호주 기업들과의 사전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7 3.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 정부 최우선 과제로 인프라 개발을 선정, 조코위 대통령의 중기개발계획 (2015-2019) 추진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및 발전설비 발주 증가 추세 <제3차중기개발계획주요내용> 구분 목표 주요 프로젝트 내용 Maritime Axis (해양축) 해양고속도로건설을통해 지역간 연결성확보및균형개발 -24개의항구개발프로젝트,83개의상업용항구 및1,481개의비상업용항구확장프로젝트 -7,500척의항해선및12개조선소활성화추진 Transportation Development (교통/도로) ’14년제품원가의27%비중 물류비용을’19년까지19.2%로 낮추는것을목표 -’19년까지2,650km신규도로및1,000km 유료도로증설 -’19년까지15개의신공항증설 -’19년까지총3,258km철도망증설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인프라개발) 식량자주권(FoodSovereignty), 에너지자주권(Energy Sovereignty) 및수자원(Water Sovereignty)확보 -경작지확대,49개저수지개발 -1000만헥타르규모의관계시설공사 -오일정제시설건설,도시가스보급,가스 배관시설건설, 부유식가스저장플랜트(FSRU), 수력/지력등대체에너지개발 ◦ 전력 - 인니 정부가 가장 역점을두고 추진하는 분야로, 2019년까지 240개소에 35,000MW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전체 건설비용은 1,100조 루피아로 추산 - 전체 용량 중 10,000MW는 인니전력공사(PLN)에 의해서, 나머지 25,000MW는 민간개발 예정. 2015년 PLN에 의하여 58억 달러규모 발주가 추진 중임. - 발전소 건설은 보일러, 변압기 등 다수의 관련 기자재 조달을 수반하며 동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시 연간 40억 달러규모의 기자재 수입 창출 기대 ◦교통 -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국가 중기개발계획(2015-2019)과 대선 공약사항인 해 양고속도로(Sea Toll Road) 건설 계획에 맞추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신설ㆍ확장ㆍ개보수 할 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8 【참고】인도네시아 주요 교통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 도로:국도2,650km,고속도로1,000km신설,46,770km보수 ▪ 철도:3,258km설치(도시간연결2,159km,도시철도1,099km) ▪ 공항·항공:공항15곳신설,초계기20대도입 ▪ 해양인프라 : 항구신설 24곳, 12곳 조선소 활성화, 상업용 항구 83곳/비상업용 항구1,481곳확장,항해선7,500척,초계함6,048척건조등 ◦ 통신 - 2015년 ICT 분야의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11억 8천만 달러로 디지털 방송 및광케이블 인프라 구축 역점 - 공영방송(TVRI)네트워크 디지털화 : 4억 5천만 달러 - e-Government 인프라 구축 : 1억 8천만 달러 - 국토광케이블 연결(Palapa Ring) 프로젝트 : 5억 3천만 달러 - 국가범죄정보 시스템 구축 : 2천 3백만 달러 ◦ 경쟁동향 - (현지기업) 인도네시아 내 경기둔화 분위기 속에서 기존 국영 건설기업 이외 에도 현지 주요기업들도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참여를늘리고있는 상황 - 인니 주요 국영건설기업(PT WIKA, Adhi Karya, Was한국무역협회, PT PP) 4개 사의 2015년 상반기 신규 건설수주액은총 40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 - 재계 순위 1위인 ASTRA INTERNATIONAL 그룹(주력: 자동차 사업)은 최근 동부 자바 고속도로 프로젝트(26km)에 참여하였고, Bakrie & Brothers(재계 순위 9위) 등 다수의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참여 본격화 - (외국계기업)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특히 일본계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기 업들이 현지 프로젝트 시장에 다수 진출해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 마루베니(丸紅) 상사는 현지에서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 프 로젝트의 약 60%에참여하고있을 만큼 현지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 차지 - 일본계 기업들은 40년 이상 축적된 네트워크 및 JICA, ADB등의 개발자금 원조를활용하여 현지 프로젝트 수주에서 앞서고있음. ◦ 향후 전망 - 2015년 예산 중 인프라 관련 예산의 집행율은 9월3일 기준 33.4%(27억5천만 달러)이며, 인니 정부는 연말까지 약 93% 집행 계획 - 2016년 예산은 인프라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 향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시장은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9 【참고】베트남2020경제개발개획내주요인프라개발계획 ▪ (전력) 현재16,000MW에서2020년까지59,440MW로확대계획,향후10년간매년4,000MW 신규발전소건립추진 ▪ (도로) 2020년까지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연장 5,900km 상당 20개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예정(500억 달러 투자) ▪ (용수) 2025년까지 도심, 산업 지구 상수보급 개선 목표, WB, ADB 등 국제원조 및정부주도로매년6억달러이상투자중 □ 베트남 ◦ 정부는 ‘2020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사회 인프라 구축을 핵심 목표로 추진 ◦ 전력 - 2010~2015년 성장률은 6%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 및 전력 분야에서의 수요또한 급증 * '01∼'15년동안전력소비량은매년8.1∼8.7%가량증가해왔으며매년급증하는전력수요에 부응하기위해연평균4,000MW의전력필요 - 2020년베트남의 전력공급 비중을 수력발전 19.6%, 석탄화력발전 46.8%, 가스 화력발전 24%, 신재생에너지 4.5%, 원전 2.1%, 전력수입 3.0%로 구성, 국내 생산 및 수입전력 목표는 3,300억 kWh *베트남정부는2020년까지75,000MW의전력개발목표를가지고있으며,488억달러투자계획 ◦교통 - 베트남은 국가고속도로 17,300km, 지방고속도로 22,000km, 도심도로 6,650km, 지방도로 130,000km, 구역도로 45,000km 등총연장은 약 220,000km -베트남 전체 도로의 약 40%는 상당히낙후한 상황으로 보수 및 재건설 추진 * 대부분의도로건설프로젝트는국제금융기관(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한국수출입은행KoreaEximbank등)의정부개발원조(ODA)펀드로진행 -베트남철도는베트남 국가 수송 인프라의 24%를 차지하고있으며, 하노이-호치민 구간 (1,726km),교량 1,790개(45km), 터널(11.5km) 등총 연장은 2,632km - ‘15년 2월베트남 수상은 2020년까지베트남철도개발 계획을 발표, 하노이-호치민 구간철 도교량교체사업이주골자이며관련산업에총 174억달러투자예정 *`09년560억달러규모의하노이-호치민고속철도계획을진행하였으나국회에서부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0 【참고】베트남 철도 건설 프로젝트 주요국 참여 현황 ▪ 2A(CatLinh -HaDong)구간:14km,투자액8억9천만달러(중국ODA)/’16년완공 ▪ 3-1(Nhon-Hanoi)구간:12.5km,투자액10억달러(프랑스ODA)/’16년완공 ▪ 2-1(NamThangLong-TranHungDao)구간:11.5km,투자액12억달러(일본ODA)/’17년완공 ▪ 1(Ben Thanh-Suoi Tien)구간 : 19.7km, 투자액 11억 달러(일본 ODA)/’16년 완공 ▪ 2(Ben Thanh-Tham Luong)구간 : 11.3km, 투자액 12억 달러(독일, 프랑스 ODA)/’16년 완공 ◦ 용수 - 베트남 용수공급 및 수처리 플랜트 시장은 ‘14~`18년 연평균 5.4% 성장 전망, 하노이 및호치민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규모 수처리 시설 필요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20년까지 베트남 수처리 개선 사업에 10억 달 러 차관 제공을 약속 *베트남전역15개시/성에수처리플랜트사업계획,5억달러예산필요 *베트남전역232개산업공단중143개공단만이수처리시설운영중 ◦ 경쟁동향 - 주로 ODA 차관으로 유럽 및 일본 주도로 프로젝트 추진 ◦ 향후 전망 - 베트남의 2014년 건설시장 규모는 약 170억 달러 규모로, 2015년은 전년대비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건설시장은 성장률 8.6%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12%의 성장 지속 중 *주택건설시장65억달러,인프라시장60억달러,플랜트시장35억달러 -베트남 도로 및교량 건설을 위해 ’16~20년까지총 347.6억 달러의 예산투입 -베트남 정부예산 부족으로 전체 예산의 30~40%는 PPP 방식으로 예산조달 계획 □ 필리핀 ◦ 2015년 10월 기준총 10건의 PPP 프로젝트(사업규모 42억 달러) 추진 - 그 외 16건의 프로젝트(사업규모 135억1,790만 달러)가 입찰을 진행혹은 준비 중 - 필리핀 정부는 상기 16건을포함한총 41 건의 신규 프로젝트(사업규모 189억 달 러)를 추진할 계획 - 이 중 North-South Railway(South Line) 프로젝트는총 사업규모 36억9,911 만 달러로 신규 프로젝트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임.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1 사업명 LagunaLakeshoreExpressway-DikeProject 발주처 공공사업도로부(DPWH) 사업규모 약26억6,110만달러 방식 BTO&BT 사업내용 라구나호수(Lagunalake)서부해안지역의교통혼잡완화및홍수피해방지를위 한47km제방과6차선유료고속도로(나들목,교량,수문,펌프)건설 응찰기업 3개컨소시엄이기업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통과 Team Trident(Trident Infrastructure & Development Corp./Ayala Land, Inc./Megaworld Corporation/AboitizEquityVentures,Inc./SMPrimeHoldings,Inc.) SanMiguelHoldingsCorp. Alloy Pavi Hanshin LLEDP 컨소시엄(Alloy MTD Capital BHD/Prime Asset Ventures,Inc./한신공영) 진행상황 2015년11월입찰제안서제출 사업명 North-SouthRailwayProject(SouthLine)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36억9,911만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마닐라부터알베이(Albay)지역도시와연결하는635km길이철도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2015년10월사전적격심사(PQ)진행중 사업명 LRTLine4Project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9억2,943만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마닐라내주요구역과도로를연결하는11km의경전철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입찰준비중 【참고】필리핀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 말레이시아 ◦ 정부의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는말레이시아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 이며, 지속적으로 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프로젝트 추진 -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Khazanah Nasional은 말레이시아의 통신, 금융 등 전 산업분야에서 투자활동을펼치며, 대부분 PPP 등 민간협력 프로젝트로 진행 ◦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정부투자 프로젝트 (일부예산규모는PPP형식등의민간투자예상액을포함하여산정)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 동안 적극적으로 국내투자를 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6년 GDP의 26.7% 차지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2 【참고】말레이시아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신도시및산업단지개발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RAPIDComplex 조호주내에석유화학단지개발 180억 CyberjayaCyberCityCenter 사이버자야과학단지내상업지구개발 110억 KLIAAeropolis 6,750에이커에걸친공항신도시개발 70억 KhazanahNasional 카자나국부펀드를통한산업별프로젝트투자 67억 MalaysianVisionValley 10.8만헥타르Nilai-PortDickson지역개발 50억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기존기차노선확충및신설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MRT1호선 51km구간(SungaiBuloh-Kajang) 320억 MRT2호선 52km구간(SungaiBuloh-Serdang-Putrajaya) 280억 LRT3호선 36km구간(BandarUtama-Klang) 100억 LRT1,2호선연장 Ampang및KelanaJaya기차노선연장 100억 말레이시아-싱가포르고속철 싱가포르와협상중 - BRT버스노선 KL-Klang구간(15억링깃),코타키나발루(10억링깃) 25억 ◦보르네오섬에있는사바주와사라왁주를포함한지방인프라개발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Pan-Borneo Highway 사바주-사라왁주관통1,796km고속도로건설 289억 도로건설및보수 지방도로700km구간 14억 RuralElectrificationProject 1만여지방주택에전력공급 8.8억 RuralWaterSupplyProject 3천여지방주택에상하수도공급 5.7억 ◦기타산업별주요프로젝트 산업분야 프로젝트명 농업 -생산성향상및연구개발지원(4.5억링깃) -배수및관개(irrigation)인프라보수(1.8억링깃) 물류 -JalanTunRazakTrafficDispersal프로젝트(9억링깃) -사라왁및콴탄등지방공항신설및확충프로젝트(4200만링깃) -멜라카고속도로건설타당성조사등육상물류인프라개선추진 환경 -수처리플랜트건설등각종KeTTHA주관프로젝트(20억링깃) 교육 -공립학교60여개건립 -영어및말레이어언어교육프로그램(1.35억링깃) 의료 -KualaLumpurWomen&Children’sHospital‘16년10월개원(8.48억링깃) -지방병원건설및보수(2.6억링깃) 국방 -LittoralCombatantShip6대,초단거리대공방어망,장갑차량등조달 -UnmannedAirborneSystem&MaritimePatrolAircraft도입 -OffshorePatrolVessel구매등해양경찰(MMEA)운용(8.64억링깃) -순찰용차량및오토바이조달(3500만링깃)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3 【참고】미얀마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교통 프로젝트명 투자국 발전 분야 위치 양곤(Yangon)-달라(Dala) 연결우정의다리 한국 교량연결프로젝트 양곤 흘라잉(Hlaing)강왕래AyeYwar교각 건설프로젝트 JFE엔지니어링 (일본) 교각신축프로젝트 양곤 양곤역사개발보수공사 미정 양곤역사개발및 주변지역개발 양곤 미얀마간선도로망프로젝트 한국 미얀마주요도로 연결 미얀마 전지역 GMSEast-WestEconomicCorridor Projects 미정 아세안하이웨이 프로젝트의일환 까인(KAYIN) 몬(MON) ◦전력 투자국 발전방식 위치 발전량 Black&Veatch(미국) 태양광 마그웨(Magway)주 220MW GatewayPvt.Ltd(인도), SingaporeGlobalAdvisors(싱가포르) Pte.Ltd외2개사 석탄화력 발전소 양곤(Yangon) 차욱타다 미정 Sunlabob社(라오스) 바이오메스 샨,친(Shan,Chin)주 미정 JFE엔지니어링(일본)+YCDC(미얀마) 바이오메스 양곤(Yangon)쉐피타 700kw VestasAsiaPacificWind Technology(덴마크)+Zeya &Association(미얀마) 풍력 몬(Mon)주 미정 SembcorpIndustriesLtd(싱가포르) 복합화력 발전소 미얀마 225MW □ 미얀마 ◦ 미얀마 건설·인프라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등에서 관장하며, 민간정부 수립에 따른 개방화 및 경제개발에 따라막대한 인프라 건설 수요 예상 - 미얀마 내 외국기업 간 경쟁심화에 따라, 개별 기업별 접근보다는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맞춘 민관합동 패키지딜 전략추진이 필요 ◦ 전력분야는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에서 관장하며, 부족한 전력을 외국인투자를 통해 추진 중 * 전력부 산하에 Hydropower Generation Enterprise(HPGE), 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MEPE), Electricity Supply Enterprise(ESE) 및 Yangon City Electricity Supply Board(YESB)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4 - 수력발전소(총 전력의 60% 이상 해당)는 미얀마 북동부에 위치하여 미얀마 남부에 위치한 양곤은 전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미얀마 남북 간 송배전시스 템중요성이 크나, 낙후된 송배전시스템으로 인하여 전력손실율이 30%에 육 박, 미얀마 북부와 남부를잇는 400여 km에 달하는 500kV 송전선시스템 구 축 프로젝트에 한국, 세르비아, 일본의 원조자금(EDCF) 투입 - 현재 미얀마 송배전 시스템 사업 중 우리나라 구역은 입찰이 진행 중이며, 2015년 중 입찰결과 발표 - 2012년 한국의 서부발전컨소시엄 등이 양곤, 다웨이, 쨕퓨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전력공급 단가, 천연가스 확보 등의문제로 추진이 지연 - 미얀마는 최근 수력발전소의 환경훼손 및 장기간 소요시간으로 복합 화력 발전소,바이오메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가 대안으로떠오르고있음. □ 라오스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ODA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위주 -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는 2025년까지 138억 달러 규모의 역내 교통연계를 위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및 도시개발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않은 상황 *다자개발은행,중국,한국,일본등의유무상원조자금또는PPP사업형태의재원지원을희망 - 교통인프라 외에도 교육, 농촌개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개발 또한 ODA 의존도가 높음. ◦ 라오스는 UN이 인구, 경제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지정하는 세계 최빈국에 1971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선정 - WB, ADB, WHO 등 36개 이상의 국제·양자 원조기구들이 진출해 있으며, 연간 약 4억 달러 이상규모의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형성 *무역투자연구원,‘라오스위생검역시스템개선사업’ADB프로젝트수주(’13.2월/215만불) <라오스ODA사업현황> (단위:백만달러,%) 총 사업수 FY 2012-2013 FY 2013-2014 계획 실행 이행률(%) 계획 실행 이행률(%) 892건 440 425 96.5 324 417 128.8 *주:라오스회계연도는매년10월부터이듬해9월까지임. *자료원:MinistryofPlanningandInvestment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5 비자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Employment Pass(EP) 143,300 (25.37) 175,400 (22.40) 173,800 (-0.91) 175,100 (0.75) 178,900 (2.17) SPass(SP) 98,700 (19.20) 113,900 (15.40) 142,400 (25.20) 160,900 (12.99) 170,100 (5.72) WorkPermit (WP)* 415,800 (1.54) 430,300 (3.49) 439,900 (2.23) 441,000 (0.25) 446,100 (1.16) 전체* 638,900 (8.60) 699,100 (9.42) 731,300 (4.61) 748,100 (2.30) 764,500 (2.19) 4. 인력진출 □ 시장 동향 1)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외국인고용자가 전체 고용자의 33.8%를 차지하여 인종차별 없이 양질의 인재를 요구하며 실업률 2% 내외로 상시 인력이 부족한취업 유망시장 - 금융, IT, 물류, 서비스 등싱가포르의 중점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 발생 - 신규직원 보다는 5년 이상의 경력직, 전문직 선호 - 단, 싱가포르 정부는 반외국인 국민정서가 커진 2010년 이후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조절해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 비자 발급 증가율 감소 추세 - 2013년부터 싱가포르인 채용우선 공고를 원칙으로 14일간 싱가포르인 대상 취업 공고를 통해 우선취업의 기회를 준뒤, 외국인 대상채용공고 가능 <싱가포르내외국인인력추이> (단위:명,%) *주* :가정부및건설노동자제외 *자료원:싱가포르통계청 【참고】싱가포르외국인력고용법 ◦1990년제정.외국인유입완화및질적향상을목적으로외국고용자의채용 기준및책임과의무를규정 ①EP(EmploymentPass):관리직에종사하는외국인전문가,신입기준최소급여 S$3,300이상으로경력과직무에따라발급기준상향조정 ②SP(SkilledPass):4년제대학졸업및기경력기술노동자.최소급여기준S$2,200 이상으로고용주세부담및산업별기업쿼터제적용 (예:서비스부문,직원수의15%) ③WorkPermit:한국을포함한주변국가에한정된저임금근로자,고용주세및 의료보험의무부담(최소급여기준없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6 ◦ 인력 진출 진입장벽 - 2013년 이후 진행된 외국인 인력 규제안이 풀리지 않고 있어 무경력 한국 청년의 비자발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주요 대학 졸업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대졸청년들의 EP 발급이 어려운 상황 - 외국인 고용 기업 부담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비자 발급 쿼터를 강화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외국 인력 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영어로 기본 소통이 어려운 한국 청년들의 경우 싱가포르 취업이 실질적으 로 불가능하고,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및 타 영어 가능 외국 인력 에 비해 불합리한 조건으로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2) 호주 ◦호주 인력부족직업군에 대해 해외인력 수요꾸준히 발생 - 현지의 높은 실업률(6.3%, 2015.02 호주통계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 산업 및 비인기직종에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 발생 - 높은 영어 성적 기준(IELTS 모든 영역별 최소 5.0 이상)으로 영어권 국가들이 주요 수혜대상 * 영어권국가(인도,영국,필리핀,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5개국)출생이민자수가전체이민자 중약63.6%(2013-14년기준) ◦ 호주 정부는 ‘09년부터 인력부족 직업군*을 지정, 동 분야 이민을 장려하는 동시에 여타 직업군에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진입장벽 형성 *엔지니어링,회계,목수,용접,전기기술자,자동차정비,IT등전문기술자그룹 【참고】호주취업비자유형 비자유형 비고 WorkingHolidayVisa(417비자) .만18∼30세대상1년(최장2년)취업 독립기술이민비자 (유학생졸업비자:485비자) .호주대학에서2년이상취학,졸업시2년내체류가능 .영어시험통과및기술직은기술심사통과 고용주스폰서쉽비자 (457비자,RSMS비자,ENS비자) .고용주는정부로부터스폰서자격허가를받아야함 .457비자2년고용후ENS(EmployerNomination Scheme)비자로등재가능 .ENS등재이후3년경과시영주권신청가능 .RSMS(RegionalSponsoredMigrationScheme)비자는 지역균형발전차원의비자로지방취업시신청가능 하며2년경과시영주권신청가능 .영어시험통과및해당분야경력2~4년이상필요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7 ◦호주의 한국인워홀러는 2013∼14 크게 감소, 457 비자 획득자는 유지세 - 워홀러는 2008년 이후 매년 3만명 내외를 유지하다 2014-15년 약 1만 3천명 가량 줄어 대폭 감소 - 반면, 한국인의 457 비자 승인 수는 2013∼14년 기준 2,440명(8위, 전체의 2.5%)으 로 2011∼12년 900명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900명(2011∼12) →1,460명(2012∼13) →2,440명(2013∼14) □ 취업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현지 인력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중요 -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K씨는 본인의 강점인 외국어능력을활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해 보고자 싱가포르 취업을 결심하였으나 한국에서 싱가포르 구직 시장 및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찾는데 어려움을느낌. - 이후 에이전시를 통해 유통업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싱가포르에 왔으나, 업 무 및 근로 조건이 본인의 역량과맞지 않다고 여겨 이직을결심하게 되었 고, 월드잡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의 Tech Support 포지션에 대해 알게 됨. K-move 센터를 통해 해당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기 취 업 지원 사례에 대해 전달받아 구직에 성공함. - 본인의 역량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해외 구직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 로 지원 가능한 포지션, 적절한 근로 조건 파악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 에이전시에 지나치게 의존하 여 제안받은 사항에 대해별도의검토없이 수락하는 경우도많음. - 싱가포르 취업 희망자는 관심기업 홈페이지나 Linked-in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찾아보는 등 개별적인 노력 및 시간 투자 필요 ◦ (실패사례) 비자 관련 이슈있으므로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졸업 후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싶어 구직활동을 하다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이후 관광비자로 싱가포르에 와 구직활동을 계속하던 중 비자에문제가 생겨 한국으로돌아가게됨. - 싱가포르에는 따로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구직자 들이 일단 싱가포르에 와서 구직 준비 및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싱가포르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나, 싱가포르 관광비자는 3개월 만에 만료되 고 이후 주변 국가에 잠시 나갔다 오는 식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사례가늘고있음. - 비자 및 시간적 제약 하에서취업 성공을 위해서는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8 <Strengths> ◦성장잠재력큰6억내수소비시장 ◦풍부한천연자원보유 ◦젊은인구,30년이상인구보너스기지속 ◦ 초고가(싱가포르,호주), 초저가(CLM) 시장 공존으로역내분업화가능 ◦동서양을잇는전략적요충지 <Opportunities> ◦소비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가속화 ◦정부주도인프라개발프로젝트지속 ◦한류열풍지속 ◦글로벌기업의밸류체인진입기회증대 ◦역내경제통합진전(AEC출범),양자및 다자간FTA추진으로통상환경개선 <Weaknesses> ◦열악한인프라환경 ◦낮은정부신뢰도및정치적불안정 ◦낮은노동생산성(숙련노동력부족) ◦지적재산권등제도적투명성미흡 <Threats> ◦수입억제정책및수입품인증절차강화 ◦ 중국경제성장둔화지속,미국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불안정 ◦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정책잔존 ◦인니등최저임금상승등생산비용증가 <시사점> ◦ 동남아대양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류에 익숙한 문화적 동질성으로 우리기업의 신규 진출이 유리하나, 국가별 제도, 문화가 다양하여 현지문화의 몰이해나 단순 저원가 생산 기지로만접근하여실패한사례가많아“현지화”를통한중장기진출전략이요구됨. ◦ 증가하는 중산층의 연령대가 30대 이하로 젊어 이들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추고, 대형유통망 증가로 이에 대한 진출 시도와 더불어 서구권에 비해 비중은 매우 낮으나 폭발적성장세를보이는온라인유통시장선점노력을강화하여신규수출동력으로활용 ◦ 글로벌 생산기지화 가속으로 역내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이를 염두에 둔 투자진출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세안경제통합, TPP 등으로 아세안 역내 생산 여부가 경쟁 력에큰영향을끼치므로,투자를통한수출확대전략이필요 ◦ AIIB 출범으로 이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프로젝트를발굴,수주지원으로중소·중견기업의신규시장진입을증대할필요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동남아대양주 지역 SWOT 분석> 동남아대양주지역은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및 풍부한 노동력 공급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투자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소비재 수요가 증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중소기업의 소비재 수출 유망시장으로 타겟팅 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유망기업화 전략에 적극 활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9 2. 세부 진출전략 2-1. 지역별 시장세분화를 통한 진출전략 차별화 □ 동남아대양주시장을 3대 경제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접근 전략 차별화 ◦ 선진시장은 기업간 협력, ASEAN5는 민관협력, CLM은 정부협력관계 위주로 접근하되 동남아시장은 지역토착문화에 대한 이해가 특히 요구되어 사회공헌 활동 및 현지화 전략을 통한 중장기 진출전략 필요 < 지역별 시장세분화> *HNWI(고액순자산보유자):HighNetWorthIndividuals *BOP(피라미드저변:BottomofPyramid 지역별 시장진출 전략 선진시장 현지진출글로벌기업가치사슬진입 기진출한국기업간공동마케팅 ASEAN5 현지정부, 기업과의지속적네트워크구축 소비유통채널공략강화 CLM (CSV) 지역사회 공헌 및 공유가치 창출 *CSV:CreatingSharedValue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0 2-2. 수출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타겟마케팅 □ 시장성 일치 품목에 대한 수출 노력 집중 ◦ 동남아 수입시장 성장률과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 추이를 비교하여 평균 수입시장 성장률(9.5%) 및평균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7.5%)를 동시에 상회하는 품목 중 대기업 수출품목을 제외하여 중소기업형 진출전략품목 선정 ◦ 10대 전략품목 중 6개 품목이 소비재이며, 중간재가 3개, 자본재가 1개로,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포함, 현지 중산층 소비 수요에 집중되어있음. 1 2 3 4 5 6 7 8 9 10 식품 화장품 섬유 의류 잡화 광학 기기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제품 건축 기자재 비금속 제품 *건축기자재:플라스터,염료,가구조명포함/비금속제품:HS83으로문구류,장식류,금고등포함 < 동남아대양주 진출 전략품목 도출 > *주:아세안시장수입시장을분석 *자료원: 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KOTRA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1 2-3. Omni-Channel형 소비유통시장 진출 강화 □ 온·오프라인 소비유통시장 동시 진출 마케팅 전략 구사 ◦ 동남아지역은브로드밴드 기반 IT 인프라 수준이 낮아 인터넷을활용한온라 인 유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으나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모바 일 서비스를 통한온라인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모바일을 통한 구매 특징은 이동시 검색이 가능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았던 상품을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온라인에서 노출된 상품을 매장에서 구매하는 등 양방향 구매패턴이더활발히 나타나 Omni-Channel형 진출 전략이 필요 【참고】Omni-Channel쇼핑원개념 ◦소비자가온오프라인,모바일등다양한경로를넘나들면서상품을검색,구매할수 있는서비스 - 과거에는 온라인 소비자와 오프라인 소비자의 경계가 분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경계가무너져쇼루밍(showrooming,매장에서제품을살펴본뒤실제구매는온라 인등다른유통경로로하는것),역쇼루밍(온라인매장에서제품을살펴본후실 제 구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모루밍(morooming,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후모바일로구매하는것)형태등소비패턴이변화하면서주목받고있음. ☞ 각각의 유통 채널의 특성을 모아 궁극적으로는 어떤 채널에서든지 같은 매장을 이용한다는느낌을주도록조성하는마케팅방식 *자료원:네이버지식백과 ◦ (오프라인) 현지 전시회 및 유통기업 상품판촉전,쇼케이스 등에참가해 대형 유통기업 등 현지 유통망 입점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 - 현지 대형유통망과 협력한 이벤트성 판촉전은 형식상 수출성과는 소규모 이나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수출초보기업은 사업성테스트 및 현지 시장 사전 조사 기능으로활용해볼 수있음. ◦ (온라인) Lazada, Qoo10 등 온라인 유통기업, 기진출 홈쇼핑 입점 추진 - 동남아지역은 온라인 유통기업 진출이 초기단계로 입점 기회가 많고 향후 주요 소비계층이면서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20-30대 현지 주요온라인 고객층 확보 노력을 집중하여 미래시장에 대비 ◦ (초기진출 마케팅 예시) Lazada 온라인 한국관 입점, 제품 노출 ‣ 싱가포르 백화점 판촉전에서 제품 체험 기회 제공 (반복노출) ‣ 구매욕구 상승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2 2-4.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형 FDI, M&A 방식 투자진출 추진 □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다국적기업 부품공급을 위한 투자진출 강화 ◦ 일본 등글로벌기업은 동남아 내수시장 공략형 투자진출을 강화, 동남아 시장내 저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 업체로부터 값싼 제품 을 소싱하는 등 부품조달 루트의 변경 수요가 증가하고있어 동남아 투자진출 을 통한 이들 기업밸류체인에참가하는 전략이 필요 <일본기업의대인니진출전략변화> 구분 기존 전략 신 전략 전략체계 선진국위주의전략체계적용 인니비중을높이는전략추진체계 타겟고객 부유층 중산층 제품기획 선진국진출모델을기초로제품계획 인니특성에맞는제품기획 차별화영역 고품질/핵심부품의국내생산 현지수요에맞는품질/핵심부품해외생산 품질관리 선진국과동일한기준 인니실정에맞게품질기준을현실화 *자료원:KOTRA자카르타무역관 ◦ 현지 대기업 부품공급형 KOTRA GP 사업참가 - 인니 현지 대기업과매칭 아웃소싱 및 상담회 * 화학, 항만 개발/운영, 부동산 개발, 가전, 주방용품, 조선 등 분야 자산규모 상위 10개사중5개사선정,최종2개사와GP형사업추진 -말련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합작투자 프로젝트 사업 *Perodua(말련자동차제조사)벤더대상인콰이어리발굴및우리기업매칭추진 ◦ 현지 진출글로벌기업 부품공급형 GP 사업참가 -베트남 진출글로벌 IT제조기업 - 한국 중소·중견기업매칭사업 추진 - 태국 내 일본계 자동차 및 전기전자 OEM 공급선 개척 지원 - 태국 기계전(Metalex) 한국관운영 등을 통해 산업용 기계 및 부품 진출 지원 ◦ 타겟분야 - (인니) 현지 일본 완성차 및 1차벤더 자동차 부품 업체 대상 - (태국) 플라스틱사출금형,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자동차 부품, 에어컨 등 가전 부품 - (베트남) MS노키아,캐논, 혼다 등휴대폰 등 IT기기, 가전 부품, 자동차 부품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3 □ M&A, 합작투자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빠른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 2014년 전 세계 중소형 M&A는 6,063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감소한 반면, 아시 아(일본제외)는 전년대비 42.9% 증가한 1,419억 달러 기록 - 아시아지역은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M&A 비중이 8%에 불과한 반면, 5천만~5억 달러 사이의 중소형 M&A 거래가 전체 M&A 건수의 35%,액수의 32% <M&A 진출을 통한 시장진출 기대효과> ◦ 효과적 글로벌 공급망 진입 : 해외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고객망을 인수함 으로써글로벌공급망에빠르게진입 ◦ 무역장벽 회피 : 현지에서 생산·공급을 하게 되므로 각종 비관세 장벽 및 자국산 업보호를위한규제회피가가능 ◦ 글로벌핵심기술확보: 우수기술을보유한해외기업의M&A를통해신속하게핵심 기술을확보 ◦ 새로운성장동력확보:유명브랜드및생산거점인수를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 <동남아대양주 권역별 M&A 사업여건 및 유망분야> 지역 기회 위협 유망분야 동남아 ㅇ증산층증가 ㅇ성장잠재력 ㅇ정치불안정 ㅇ정부규제 ㅇ환변동 ㅇ소비재 ㅇ제조업 대양주 ㅇ정치적안정 ㅇ성숙시장 ㅇ광산 ㅇ바이오 싱가포르 ㅇ아시아투자허브 ㅇ성숙시장 ㅇ금융 *자료원:Mergermarket보고서(2015),KOTRA싱가포르무역관종합 ◦ 최근 M&A 프로젝트 현황 - 최근 동남아 제조업 기업들이 M&A를 통해 사업 분야별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있어매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국영자산투자공사(SCIC)는 지분매각 및 구조조정 대상 250여 매물기업 정보를 제공,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희망 ☞ KOTRA 글로벌 M&A센터와 협력, 목표매물을 선정하여 우리 중견중소 기업의 베트남 M&A 사업 참여 지원 추진 예정 *사업절차:M&A관심매물20∼30개선정(3월) →관심매물분석보고서작성(4월) →한국투 자자평가(5월) →“한-베M&A설명회”개최(5월) *대상:베트남정부및매물기업대표30명,한국중견중소M&A투자희망기업100개사 - 한-호 FTA 수혜분야 타겟 M&A 수요 증가 *건강식품기업과유제품기업:포장시설설립및M&A검토추진 *철광석등광물개발기업,바이오신기술전략산업분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4 2-5.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MDB(다자개발은행) 및 각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 동남아지역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ODA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여 각국 정부기관 뿐 아니라 ADB, AIIB, WB 등 MDB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 너링 사업참가 등 지속적 F/U 필요 - 인니, 베트남에 설치된 KOTRA 상생협력 포럼을 활용하여 주요 발주처 정보 입수 및 현지 발주처와의네트워크 구축 - ADB가 위치한 KOTRA 마닐라무역관네트워크를활용, 상시 정보 입수 □ 중소형 프로젝트 관심 제고 필요 ◦ 1억 달러 미만 프로젝트 수요에 주목 - 인니 시추장비 프로젝트 발굴 확대 * 부유식 생산설비(FPU)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뛰어나 현지 발주기업들이 선호 ※ (추진 프로젝트) Husky-CNOOC의 가스유전 시추용 FPU 건설 프로젝트(36백만달러) ·국내기업가능분야:부유식생산설비(FPU)건설(바지선부분은인니업체가제작) ◦ 캄보디아 조달사업은 수자원 개발(관개사업), 수력 발전 사업 등 특정 분야 를 제외하면 1개 기업이 조달 가능한 사업규모가 대부분 1,000만 USD 이하 - 중견·중소기업이참여하여직/간접적으로 공공조달이 가능한 사업 다대 □ 동남아 프로젝트 참여 시 유의사항 ◦ 프로젝트 개발계획에서 공사 완공까지 소요기간 예측의 어려움 - 예산조달 과정의 지연 등 동남아 대부분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된 기간을 넘 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는 전력, 정유 플랜트 사업은 공동투자 형태가 많지만 정부의 지급 보증 사례는 드문 점에 유의 필요 ◦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 및 안전장치 마련 필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동남아지역 프로젝트는 투명한 절차가 드문 점을 인식, 계획 초기단계에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일단 프로젝트부터 수주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하려는식으로 추진했다가낭패를볼 위험이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5 2-6. 통상 이슈와 직결된 新시장 수요 선점 □ FTA 관세 수혜 품목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 한-ASEAN FTA 양허표에 따라 2016년부터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수입품 상당수가 관세인하 예정(20%→5%) - 주요 수혜 예상품목은 타이어, 가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화학원료, 개폐기 등 ◦ 한-베 FTA 발효 원년인 2016년 FTA 관련 사업에 적극참여 - 베트남 최대 종합전인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참가 확대 등 FTA 발효 계기 한국 소비재 마케팅 강화 - FTA활용지원센터의 FTA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여러 기능을 적극활용 필요 [참고] 한-베 FTA 주요 내용 ◦한-베FTA는한-아세안FTA의상품및투자협정보다높은수준의자유화달성 -상품의경우한-아세안FTA대비한국은3%p,베트남은6%p자유화율증가 * 베트남양허안:(3년)면직물,편직물등(5년)믹서기,자동차부품,전선,전동기,합성수지 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 이상),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투자보호규범에합의하였으며,도시계획및도시적경관건축서비스,기 계장비임대차서비스등서비스시장을추가로개방 ◦한-아세안FTA대비품목별원산지기준개선으로우리기업의부담완화 -기계및전기전자제품의경우한-아세안FTA보다신축적인6단위세번변경기준또 는부가가치기준(40%)으로합의 -자동차부품은4단위세번변경을다수추가(기어박스,차축등) □ TPP 타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TPP 타결로큰 수혜가 예상되는베트남섬유산업에 주목 -베트남, TPP 발효 시 2020년까지 대미섬유 수출액이 현재의 2배규모 증가 기대 *TPP대상국가중동남아대양주소재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 - 최근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상승 및 외국인취업비자 제한 등 투자여건이 어려 워져베트남섬유산업으로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원자재 소싱, 생산방식, 판매시장설정 등에 대한새로운운영전략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6 [참고] 한국의 인니 OVOP(一品一村) 정책 지원체계 구축 ㅇ 목적:인니OVOP제품의판로개척지원을통한인니지역사회의자생적수익모델개발 *OVOP는지역특화상품개발을통한인니정부의낙후지역소득증대프로그램 ㅇ 사업내용 - 인니중소기업부및유통기업(Qoo10,롯데마트,레젤홈쇼핑,무궁화유통등)들과공동 으로품목발굴및판로개척지원 *인니술라웨시지역의특산물인FriedOnion등을기판매중 -DRTV,Aeon등다른유통채널과추가협력을추진하고청년취/창업과도연계 - 국제 마케팅 전문가를 선발하고 OVOP 주관부서인 인니 중소기업부에 파견하여 OVOP제품의기획,발굴등을지원 -KOICA협력사업으로추진,인니중소기업부요청서접수(1월),하반기파견(1명/1년) *국제마케팅분야전문가를선발하여인니중소기업부에파견함으로써OVOP밀착지원체계구축 2-7. 동남아 지역사회 공헌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 □ 동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공유형 동반성장 사업모델 개발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지역 뿐 아니라 인니, 태국, 베트남 등 동남 아지역은빈민층 인구 비율이 높으며, 저취업 저개발 지역이 상당수로 중장기 적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 ◦특히, 동남아 주요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롤 모델로 하고자 하여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고 한국의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우리 진출기업의 역할과 지역사회 공헌 노력이 요구됨. □ 동남아 주요국 CSV 추진 사례 ◦ 인도네시아 -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유도요노 대통령 초청으로 인니 국빈 방문, 한- 인니 정상회담에서 한국 인도네시아새로운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 - 인도네시아 일촌일품(One Village One Product) 정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새로운 상생협력 모델 개발 추진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7 <OVOP 유망 품목> 지역 품목 지역 품목 중부술라웨시 FiredOnion 중부자바 열대과일(Carica) 서부칼리만탄 AloeVera 말랑 사과시럽 족자카르타 BrownSugar 서부자바 딸기 남부술라웨시 해조류,버섯가공식품 토라자 커피 ◦ 필리핀 - 미국 코카콜라사는 필리핀 소비경제의 중심인 소규모 상점의 경제활동 촉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STAR 프로그램” 시행 [참고] STAR(Sari-sari Store Training and Access toResources) 프로그램 ◦경제적형편이어려운소규모상점주들에게소액대출,인프라개선,교육지원을 제공하여지역사회에서자립할수있도록돕는장기원조프로그램으로, 코카콜라의글로벌CSR이니셔티브인“5by20”정책의일환 *5by20:코카콜라의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 2020년까지전세계5백만여성자영업자의경제활동을 지원하기위해2010년선포된CSR이니셔티브 ◦ 미얀마 - 중국은 미얀마와의 국경지역 댐 건설시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관계 에만 주력하여 공사무산. 이후 송유관 공사현장 마을에학교를설립하는 등 CSR활동을 강화함. - 한국은 한-미얀마 Great Work Place Awards를 제정, CSR활동 강화 · 미얀마 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에게 좋은 근무환경과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있는 기업을 선정하여포상 ☞ 나눔과 기쁨,굿네이버스 등 NGO 및 민간기업 합동 CSR 강화 추진 ◦캄보디아 - 캄보디아는 인프라가 부족한 미성숙 시장으로,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 창 출만을 목표로 독자적인 진출을 꾀할시 실패 가능성이 높음. -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에, 기업의 CSR을 통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하여접근 하는 방법이 중장기적으로오히려 효과적인 진출 방안이 될 수있음. *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중소기업의 CSR 사업 보조(기술학교 개최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캄보디아 시장확대 및 홍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CSV 사업 (경관농업,농업조합사업,수산업양식FS사업등)을개발수행중에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8 품목명1 HSCode 1905 수입관세율(%) 0 과자및스낵류 수입액(’14/US$백만) 14,789 대한수입액(14/US$백만) 936 선정사유 - 과자 및 스낵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군중하나임 시장동향 -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식품소비량이 비례적으로 증 가하고FMCG산업이급속히발전함 -특히인도네시아인은수입고급식품에대한선호현 상이뚜렷하며최근중상류층을중심으로고급의비 싼 간식류 판매비중이 중가하고 있어, 한국산 스낵 은하이엔드마켓으로진입용이 경쟁동향 -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은 한류 열풍, 특색 있는 맛을 바탕으로현지인들에크게각광받고있음. - 여러 식품관련 바이어들과 인터뷰 결과, 한국산 과자 에대한수요는향후에도여러 주요도시들을중심으 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현재는 자카르타, 수라바야등주요대도시등을중심으로유통) 진출방안 -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 마켓이 있으며 현지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을 수입하고 있으 므로진출용이 유망국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품목명2 HSCode 210690 수입관세율(%) 5 기타음료수 수입액(14/US$백만) 475 대한수입액(14/US$백만) 14 선정사유 - 2013년 대비 80%나 한국산 제품 수입액이 증가하는 등매년꾸준히한국산제품판매액상승 시장동향 -필리핀에서수요가높은제품중하나로최근5년간 수입액이꾸준히증가 경쟁동향 - 싱가포르 산 제품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미국,중국,아세안제품들이판매 진출방안 -현지대형슈퍼마켓및교민대상 유망국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 별첨 : 수출유망품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9 품목명3 HSCode 8422 수입관세율(%) 0 포장기계 수입액(’14/US$백만) 154,795 대한수입액(14/US$백만) 2,234 선정사유 - 인도네시아 포장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취향이 빠르 게변화하여식품소매유통분야의포장수요가급증 시장동향 - 포장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10% 내외로 인도네시아 평균경제성장률을초과하고있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원료 및 기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중국, 한국, 일 본제품을주로선호 경쟁동향 - 제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보다 품질과 브랜드 중시하는경향이높음 -독일,이탈리아,중국시장이큼 진출방안 - 제조, 물류업의발전에따라산업용포장수요도증가할 것으로보이며,현지유통채널을활용한진출확대필요 유망국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품목명4 HSCode 850940 수입관세율(%) 25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과즙또는 채소즙추출기 수입액(’14/US$백만) 34 대한수입액(’14/US$백만) 0.6 선정사유 -베트남가전산업은아직개발이저조해해외 수입제품에의존도가높음 - 9천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가정용가전기기시장의성장잠재력이높음. *1인당평균GDP:'11년1,543달러 →‘14년2,052달러 시장동향 -ITC에따르면‘12년에서’14년사이가전기기 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29%로꾸준히성장중 -소득증가에따라과즙또는채소즙추출기와 같은건강관리관련제품에대한관심도늘어 나고있음. 경쟁동향 -가장큰경쟁대상은중국산제품으로,‘14년중국산 믹서,과즙및채소즙추출기의수입시장점유율은 무려46%에달했음. -중국제품은가격이저렴하고종류가다양해 시장을압도적으로장악하고있음. 진출방안 -베트남소비자들은중국제품대비한국제품의 품질과안전성이뛰어나다고여기고있음. -NguyenKim,MediaMart,Pico등대형전자·전기 제품전문마트를통해제품의광고및판매를 진행하는것이효과적임. 유망국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0 품목명5 HSCode 3304 수입관세율(%) 10,20,22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113.5 대한수입액(’14/US$백만) 35.7 선정사유 -베트남화장품시장은수입제품이90%를장악 -한-베FTA발효시HS코드3304품목은10년 내관세철폐예정 시장동향 -ITC에따르면베트남의화장품(HS코드3304기준) 수입액은‘12년7,450만달러에서’14년1억 1,350만달러로증가 -소득증가에따라외모에대한관심과투자증가 경쟁동향 -‘14년기준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3,570만 달러로,한국은수입시장의31%를차지하며 베트남의화장품(HS코드3304기준)1위수입국 -주요경쟁국은태국,싱가포르,프랑스등으로, 각각수입시장의16%,10%,7.8%를차지 진출방안 -제품홍보및현지유통업체발굴을위해현지 전시회활용필요 -LotteDatViet홈쇼핑,SCJTV쇼핑홈쇼핑채널을 통한광고및판매도고려해볼만함. 유망국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품목명7 HSCode 950300 수입관세율(%) 0,5 완구류 수입액(’14/US$백만) 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6.4 선정사유 -베트남현지대표적인유아엔터테인먼트서비스 기업NKIDCorporation에따르면아동용제품 시장규모는‘13년11억달러정도로추정되며 연간30∼40%성장할것으로예상된바있음. -베트남통계청에따르면베트남에서매년약 백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용 제품시장의성장잠재력을뒷받침함. 시장동향 -안정적인경제성장지속으로향상된베트남국민의 생활수준과함께자녀관련소비가늘어남에 따라완구류시장은지속성장할것으로기대됨. -완구류수입액규모는‘12년1,600만달러에서 ’14년3,160만달러로증가 경쟁동향 -과거에는저렴한가격과눈에띄는디자인으로 중국제품들이매우인기가높았으나,중국제품의 안전성문제로인해장난감구매시원산지를 고려하는부모들이늘어나고있음. -베트남내장난감제조기반이부족하기때문에 해외공급업체들이진출할좋은기회임. 진출방안 -베트남의부모들은바쁜일상때문에아이들과 함께놀아줄시간이부족한실정. 이에따라 퍼즐등아이들이가지고놀면서두뇌개발도 촉진할수있는장난감이인기. 이를감안한 제품및홍보방안이효과적일수있음. -전시회참여등을통한소비자및현지유통업체 대상제품홍보가능 유망국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1 품목명6 HSCode 600632 수입관세율(%) 0 매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편물중 염색한것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29 선정사유 -필리핀내한국산점유율이최근3년간꾸준히성장 하며1위에등극현재점유율1위(49.2%)를기록 시장동향 -최근3년간수입규모가매년10%증가 경쟁동향 -중국이점유율30.9%로주요경쟁국 진출방안 -동제품및원료수출 유망국가 필리핀,베트남 품목명8 HSCode 8429 수입관세율(%) 0 건설기계 수입액(’14/US$백만) 363 대한수입액(’14/US$백만) 75.9 선정사유 -베트남내건설기계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 있어대부분의수요를수입으로충당하고있음. -‘14년베트남부동산시장회복에따라부동산 프로젝트추진이활력을찾아감에따라건설기계 수요도증가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건설기계(HS코드8429기준)수입액은‘12년2억 2,200만달러에서’14년에는3억6,300만달러로증가 -BMI에따르면베트남의건설산업가치는‘15년 107억달러에서’18년158억달러로성장전망 -경제활성화및정치적안정화에따라베트남내 FDI유입이증가하였으며,특히‘15년1∼9월 기준건설분야FDI유치금액은18억달러로, 산업별유치실적중3위를차지 -주택법및부동산사업법개정을통해베트남 정부에서외국인의베트남내부동산소유에 대한제한을완화함에따라향후부동산부문에 대한FDI유입이지속될전망 경쟁동향 -‘14년베트남의1위수입국은일본으로,전체 수입시장의43%차지 -한국은2위수입국으로수입시장의21%점유 -그외중국,독일,미국등이주요수입국 진출방안 -베트남현지의건설기계전문대형트레이딩 기업을통해제품을유통하는것이바람직 유망국가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2 품목명9 HSCode 841340 수입관세율(%) 5 콘크리트펌프 수입액(’14/US$백만) 921.1 대한수입액(’14/US$백만) 553.3 선정사유 -호주는콘크리트펌프를수입으로의존하고있고그 수요또한2년사이에2배이상으로급격히늘어남. 시장동향 - 호주는 최근 건설업 붐으로 인해 건설 수요가 늘어 남에 따라 원거리 콘크리트 운송이 중요시 되고 있 으며 전체 수입 비중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는 60% 를담당하고있음. 경쟁동향 -한국(60%)/중국(14.5%)/이탈리아(13.3)순 진출방안 -콘크리트펌프는가격경쟁력보다품질경쟁력이우 선시되기에 품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하며 현재 건 설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 좋 은관계유지를통해콘크리트펌프시장지배를이 어가도록노력해야함. 품목명10 HSCode 8708.99 수입관세율(%) 1~5 자동차부품 수입액(’14/US$백만) 52.531 대한수입액(’14/US$백만) 2.867 선정사유 -2012년이후자동차수입완화 시장동향 - 2012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정부가 일반 개인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입이 크게증가해자동차용부품의수입도증가 - 미얀마에 자동차 부품은 고무 관련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일본,한국,중국,인도등에서수입되고있음 - 미얀마의 자동차부품 시장은 약 99%의 수입산과 1%의 국내산(미얀마산)으로 구성되며, 수입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약 20-25%가 중국, 태국, 인도 등의 국경을 통해 밀수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어 있어, 미얀마의 전체적인 자동차부품 시장규 모는 2013년 기준 US$5,097만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약17%가성장됨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자동차 법으로 인해 우측 핸들의수입을줄이겠다고발표 경쟁동향 - 미얀마 운행 중인 차량의 80%는 일본 자동차이며, 나머지20%는한국,중국,유럽,현지생산차량임.미 얀마에 운행 중인 한국 (현대, 기아)차량 중에 인기 브랜드들은Starex,k-3,Santafe등 - 관세 및 운송료의 문제로 인하여, 바이어들은 국경 을 통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통관을 하는 중국 및태국에서수입을하고있음. -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産 부품 수요다대 진출방안 - 미얀마에 일본 자동차 부품 수요가 많은 이유는 보 증 기간이 있기 때문으로, 우리기업들도 부품 보증 기간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음.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법률 및 추후 시행령 변경 을 대비해 좌측차량의 수요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차량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우리측부품의우수성및홍보를통한마케팅필요 유망국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내수시장 타겟 수출 확대 ◦베트남엑스포 2016 확대 개최(4월/하노이)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한국관참가규모 확대로베트남 소비재 시장 공략 확대 *종전60개사참가규모를100개사이상으로확대추진 ◦ ‘베트남식품 산업전’ 연계 시장진출 로드쇼(5월/호치민)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소비재,식품, 프랜차이즈 등 진출확대 로드쇼 ◦ Made in Korea Consumer Fair in Vietnam 2016(하반기/하노이) -베트남온라인쇼핑몰 입점 기업 대상오프라인 마케팅병행 지원 * adayroi.com(하노이 무역관 지원)과 lazada.vn(호치민 무역관 지원) 입점 기업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및소비자대상수출상담회및판촉전개최 ◦ Korea-Vietnam Partnering 사업 고도화(연중/하노이) - 베트남토종 대형글로벌 기업 대상 파트너링 사업으로, 소싱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전시상담회 개최 *‘14년:한-아세안비즈니스플라자(12월),한-베preFTAShow2014(12월) *‘15년:K-VDayinSeoul2015(9월),한-베FTAShow2015(12월) ◦ MIHAS 2016 전시회 한국관운영(3.30-4.2/쿠알라품푸르) - 전시회명 :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 장소 : Kuala Lumpur Convention Center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METAL TECH 2016 전시회 한국관운영(5.25/쿠알라룸푸르) - 전시회명 : METALTECH - 장소 : Putra World Trade Center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필리핀 유력온라인쇼핑/홈쇼핑납품 지원사업(연중/ 마닐라) - 동남아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인 Lazada 한국상품전, 현지진출 CJ홈쇼핑 납 품상담회 등의 사업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의 소비재 Test Marketing 실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4 ◦ Line 모바일쇼핑 플랫폼 확대 구축(상반기/ 방콕) - 아웃소싱 상담회 및 플랫폼 확대 구축 - 타겟 품목 :캐릭터제품, 아이디어상품, 한류콘텐츠(음반,의류 등) - 주요내용 행사명 개요 ①아웃소싱상담회 LINE본사및태국법인공동,국내기업아웃소싱상담 ②플랫폼확대 아웃소싱기업별‘공식계정’발급,가입자대상홍보 홈쇼핑채널보유기업과제휴 *공동물류센터사업과도연계가능 ◦ 2016 태국 한류 상품전(하반기/ 방콕) - 타겟분야 : 화장품, 주방용품,캐릭터상품,팬시용품 등 소비재 품목 - 주요내용 행 사 명 개 요 ①한국상품전시및상담회 ㆍ한류상품을전시하여KOREA브랜드를이용한홍보 ㆍ태국유통기업및현지에이전트와1:1상담 ②유통채널별진출전략설명회 ㆍ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이커머스등유통채널별진출전략 ㆍ대형유통업체에서직접연사를섭외하여현장감확보 ③한류스타공연및부가행사 ㆍ태국에서인기를얻고있는한류스타공연과연계하여홍보효과 ㆍ한국식품시식행사등다양한부가행사개최 ◦ 2016 태국 방콕 국제기계전(METALEX 2016) 한국관참가(11월/ 방콕) - 개최일시: ‘16. 11. 19 - 22(4일간) - 전시면적: 46,000 sqm -참가업체 수: 50개국 2,700개사 ◦ 라오스 K-Health&Beauty 진출 사업(2,3분기/ 비엔티안) - 의약품, 화장품, 미용용품 등에특화된 소비재 진출 사업 추진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2분기), Health&Beauty 로드쇼 개최 (3분기) ◦ 라오스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1분기, 3분기/ 비엔티안) - 라오스 내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추진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1분기), 프랜차이즈쇼케이스 개최 (3분기)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5 □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M&A 투자진출 ◦베트남 지방성 통합 투자환경 비교설명회(5월/한국) -베ㅡ남 진출희망 한국기업 대상 각 지방성 투자환경 정보 제공 ◦베트남 진출글로벌 기업과의 아웃소싱 파트너링 사업/GP 사업(5월/하노이) - MS 노키아, 파나소닉, 소니, Canon 등베트남 진출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구매 설명회 개최,베트남 진출 및 한국 소재 우리 기업과의 1:1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 글로벌기업의베트남 현지 생산공장견학 추진 등 ◦ 한-베글로벌 M&A협력 파트너링 사업(상반기/서울) - 목표매물 선정 및 분석 보고서 작성, 한국 투자자 평가를 거쳐 ‘한-베 M&A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베트남 M&A 시장참여를 지원 □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강화 ◦ ITS 및교통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상담회(하반기/호치민) - 베트남 현지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ITS 및 교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사절단 초청, 상담회 개최 ◦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연중/마닐라) - 전력부족 및 기후변화에 민감한 주재국 특성을 반영, 우리기업의 필리핀 전 력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KOTRA-KEPCO 전력시장 개척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속 추진 - 2014년 사업추진 후속조치로 지사화 사업으로 지원중인 한전 발전기자재 기 업, 전력 신재생 프로젝트 관심기업 대상 수출로드쇼 개최 ◦ Ayala Healthcare 의료기기 파트너십 체결 및 수출상담회(연중/마닐라) - 동 그룹 추진 병원 프로젝트 참가업체(4개사)와의 MOU 체결, 관심기업 대 상 프로젝트설명회 및 수출상담 기회 제공 ◦ 2016 한-아세안 그랜드 프로젝트 파트너쉽(하반기/마닐라) - ADB 추진사업 등 아세안 국가 대상 프로젝트 수주 관련 한-아세안 협력포 럼, 프로젝트 수주 비즈니스상담 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6 □ 통상협정 활용 수출 여건 개선 ◦ FTA활용지원센터 구축 및운영(연중/하노이,호치민) - 우리 기업 대상 FTA 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추진 ◦ Textile Partnership Plaza from ASEAN 2016(하반기/하노이) - 섬유산업 관련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과 세계 각국글로벌기업 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TPP에 따른섬유산업 시장기회활용 지원 □ 기타 ◦ 라오스 전략 CSR 사업 (연중/비엔티안) -농기계(대동공업),색채선별기(대원GSI) 등 지사화사업과 연계한 CSR 사업 추진 - 철도학교(1분기), 자동차정비기술학교(2분기), 수자원학교(2분기), 전기학교(3 분기),농기계·색채선별기 기부 및 사용자교육 사업(3분기) 등 ◦ 2016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우수인력채용설명회 및 상담회(10월/하노이)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우수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 상담회 개최 및 현지취업인력들 대상 한국기업홍보 지원 서남아 진출전략 367 서남아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서남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36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69 2. 주요 이슈 ················································ 371 Ⅱ. 진출환경 분석 ······································ 373 1. 경제 환경 ················································ 373 2. 산업 환경 ················································ 375 3. 사회·문화적 환경 ········································ 377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380 Ⅲ. 시장 분석 ·········································· 385 1. 국가별 시장특성 ·········································· 385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388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 393 Ⅳ. 시장진출전략 ······································· 399 1. 진출전략 개관 ············································ 399 2. 세부 진출전략 ············································ 401 3. 분야별 진출전략 ·········································· 405 #첨부: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 407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 410 서남아 진출전략 36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꾸준히 증가하는 17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 전망 ○ ‘15년 현재 서남아 4개국의 인구는 약 17억명으로 35세 이하젊은층 중심 - 특히 인도는 연평균 인구증가율(1.35%)이 중국(0.62%)의 2배에 이르고있으며, 2028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이외 파키스탄(1.84%), 방글라데시(1.09%), 스리랑카(0.79%) 등 서남아의 인구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의 부상 전망 <서남아4개국과중국의인구비교>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12Revision ○ 인도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랭크 - `14년 인도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7조 3천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0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에오른 이래 순위 지속 유지 (일본 : 4조 8천2백억 달러) - 인도의 중산층 인구는 1억 8천만명(연 5,000~30,000달러 소득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숫자는 영국, 독일,네덜란드의 인구를 합한 것과 동일함. ◦ (세계경제의성장엔진)17억명의인구,꾸준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향후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갈잠재성보유 ◦(지역간 연계의 중심) 서남아 4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을 중심으로,서남아-동남아,서남아-중동,서남아-아프리카Connectivity이슈부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0 <상위3개국구매력평가(PPP)기준GDP> (단위:억달러) *자료원:WorldBank(2014) □ 서남아시아의 거대 경제권과 세계경제를 잇는 축(Hub)으로 발돋움 ○ 서남아 4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활성화 - 서남아 4개국은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06년)'*, ‘남아시아 지역협력체 (SAARC, ‘85년)’** 체결 및 구성 이래, 역내 경제교류를꾸준히 확대해옴. *SAFTA(SouthAsianFreeTradeArea)협정국간교역액:(’09)56억달러 →(’12)82억달러 **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아프가니스탄,부탄,몰디브 8개 국가로 이루어진 남아시아지역 협력체 - 미얀마 경제개발 가속화로 벵골만포괄협력체(BIMSTEC)*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도정부는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을잇는벵골만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예정 *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97년인도,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부탄,미얀마,태국7개국이발족한지역협력기구로,벵골만 지역의인프라구축및상호협력증진목적 ○풍부한 인적교류 및 자본투자로, 신흥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로 부각 -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각각 5백만, 4백만명의 인도계 주민이 거주하며, 지역 간교류의 중심이 되고있음. - 특히 아프리카는 54개국이참가한 인도-아프리카 정상포럼을 개최(‘15.10월)하는 등,교류 지속 확대 * 인도-아프리카교역액(’14∼’15) : (수출) 380억 달러, (수입) 328억 달러 <인도-아프리카서밋(’15)> ○ 서남아 거대경제권을 통한 FTA허브 구성 - 인도는 ASEAN, 한국을포함한 12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11개국과 FTA 체결 협상 중이며 추가로 12개의 FTA를 체결검토 중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포함되어 FTA 확대에 적극적 동참 * RCEP(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아세안10개국과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인도등총16개국의관세장벽철폐를목표로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남아 진출전략 371 <인도FTA체결현황> 구분 내용 기체결국 SAFTA,ASEAN,스리랑카,싱가포르,부탄,일본,말레이시아, 한국 협상진행 BIMST-EC,EFTA,EU,태국,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캐나다,이스라엘,RCEP ※(협상중단)GCCFTA 체결검토 페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파키스탄, 중국, 대만, 터키, COMESA, 칠레,페루,이집트,우루과이,이란,남아공,모리셔스 *자료원: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 2. 주요이슈 □ (인도) 모디 정부 3년차 경제개혁 지속 및 투자유치 활성화 ○ 3대 경제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 - 노동법 개정, 세제개혁*, 부지수용 절차 간소화 등 3대 경제개혁 법안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환경 개선 기대 * 세제개혁 : 현재 중앙정부와 주정부로 나뉜 간접세 체계를 통합하는 GTS (Goods and ServiceTax)제도도입 - 세계은행 발표 Doing Business 순위를 ’16년까지 50위까지 개선하고 주정부별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 지방차원의 전방위적 노력 경주 *DoingBusiness순위:(’15)134위 →(’16)130위 * 주정부평가(’15.9월):인도산업진흥정책국(DDIP)주관하에29개주,3개직할지에대한사업 용이성평가최초실시.사업시작,토지할당등총8개항목에대해100점만점평가 ○ 제조업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정책지속 추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 - 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 업을 제시 및 지원하고, 향후 4년 내 법인세율을 인하(33%→25%) 예정 * GE, 아마존, 지멘스, 시스코, 소프트뱅크, 현대 등 전 산업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對인도 투자진출및투자확대를추진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점산업 FDI한도 상향 및 사전심사 한도액 조정 *외국인직접투자(FDI)사전심사대상한도액상향조정:120억루피 →300억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허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2 □ (파키스탄) 공공기관 민영화 및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 ○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 정부 보유자산 대폭매각 - 정부 보유자산매각으로 현재 178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를 대폭 확충하여 경제안정성 제고 - 매각자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활용하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 를 위하여 `17년까지 50여개의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무역확대를 위해 FTA 본격 추진 - 기체결국(스리랑카, 중국,말레이시아, SAFTA 등) 외 터키와의막바지협상 진행 중 - 한국포함, ASEAN, EU, 뉴질랜드, 이집트와 FTA 체결검토 □ (방글라데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프로젝트 재개 ○ 1인당 GDP 증가로 방글라데시 소비시장의 변화조짐 - IMF는 `16년 방글라데시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1인당 GDP 1,500 달러를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은 6%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기존 봉제가공업 외에,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제조업규모 확대 및 고도화 추세 가시화 ○ 정국 조기안정으로 산업투자 및 프로젝트 시장 회복 기대 - `15년 초 정국이 안정화되면서 기업 신규투자 회복 가능성이 높아짐. - `13∼`14년 정부 측 의사결정 지연으로 늦추어졌던 상당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 프로젝트 시장활성화 전망 □ (스리랑카) 신정부의친인도․친서방 개혁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내각구성 완료로 정국안정 실현 후 신정부의 개혁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 -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메싱게 (Ranil Wickremesinghe) 수상이 이끄는 UNP가 다수당을 구성 - 47개 부처 장·차관 임명 완료 - 친 서방, 친인도 성향의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관련국과의 관계강화 및교역 증가가 예상 ○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 투자관련법규개정작업 및 공격적인 투자사절단 파견 계획 수립 - 45개 경제자유구역 및 11개 산업·기술개발지역 조성으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폭스바겐)자동차조립공장건설을위해3천만달러상당의투자결정 서남아 진출전략 373 II 진출환경 분석 1. 경제 환경 □ 세계경제 저성장에도 `15년 서남아 4개국은 전세계평균(3.1)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16년까지 파키스탄을 제외, 연6% 이상의 고 성장세를 지속. 이는 전 세계평균의 2배에육박하는 수치임. -특히 인도는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자 Next China로 각광받으며, 7%의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서남아시아경제성장률> (단위:%) ’13년 ’14년 ’15년(f) ’16년(f) 세계평균 3.3 3.4 3.1 3.6 인도 6.9 7.3 7.3 7.5 파키스탄 3.7 4.0 4.2 4.5 방글라데시 6.0 6.3 6.5 6.8 스리랑카 7.3 7.4 6.5 6.5 *자료원:IMF(2015)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교역규모가 `04년 2,446억 달러에서 `14년 9,847억 달러로 4배 가까이 확대됨. * (수입) 서남아 4개국은 원유수입국으로, 최근 원유가격의 하락안정세에 따라 고성장 및 물가안정이지속되고있음. * (수출) 정부의지속적인 제조업육성정책에 따라, 완성차(인도), 의류(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수출비중확대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과 함께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불구하고교역량이10년간4배가까이급증 ○ (산업구조) 각국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탈피를 도모 ○(사회문화)유구한역사와다양한인종의복합사회로,역동적인사회문화형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4 - `14년 기준 국가별교역비중은 인도(79.0%), 파키스탄(8.8%), 방글라데시(7.1%), 스리랑카(3.1%), 기타(2.0%) 순 □ 외국인 투자액은 연평균 26.0% 증가(‘05년~’14년) ○ 對서남아 투자 규모는 `05년 109억 달러에서 `14년 386억 달러로 3.5배 이상 확대 - 서남아 지역 내 각 국가 대상 투자 비율은 인도(89.1%), 파키스탄(4.5%), 방글라데시(4.0%), 스리랑카(2.4%)순으로 인도가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서남아시아FDI유입액(2005∼2014)> (단위:억달러) *자료원:UNCTAD(2015) ○ 對인도 FDI투자액은 모리셔스,싱가포르, 영국, 일본 순 (`00∼`14년말누계기준) - 조세 회피처를 제외한다면,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對인도 투자 실시 - 일본은 `52년 인도와 수교를 체결한 이래, `05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 정상 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일본 전용공단 설치 등 적극적으로 인도에 진출함.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유망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가속화 - 주요 투자분야는 서비스업, 통신업, 건설업, 전력 등임.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 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 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투자 유망국으로 인도를 제시 서남아 진출전략 375 2. 산업 환경 □ (인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 가속화 - 지난 수년간 인도의 경제성장은 건설, 서비스 분야가 주도 -농업 중심에서광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적인 구조로 변화가 진행 <인도의산업비중(GDP대비)> (단위:%) *자료원:ADB(2013) ○ 주요 산업별 동향 - (자동차) `16년 기준 인도의 자동차 산업규모는 1,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GDP의 10%를 차지 *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는’16년인도의자동차산업위치를승용차세계 7위, 상용차 4위, 삼륜차 1위,이륜차2위로전망 * 자동차 부문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가량 증가해 왔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로 소형차의 수요가늘어남에따라세계주요메이저완성차의투자가 확대 - (철강) `08년 세계경제위기로 침체기를 맞았으나, 꾸준한 국내 인프라 개발 수요를바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 * 인도 철강 산업규모는’08년이래 연평균 15%를 상회하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16년에는 1,000억달러규모로확대전망 - (IT) 인도는 전 세계글로벌 IT기업들의 연구와 개발허브로 고성장 중 *인도경제에서IT산업은GDP의8%,서비스수출량의38%를차지하고있으며,직접고용규모는 310만명에이르는주력산업중의하나임. *시장규모는’11년기준1,180억달러이며,’20년까지연평균13∼15%의성장을보이며2배가량 확대될것으로전망 - (통신 산업) 인도 내에서 가장빠르게 선장하고있는 산업분야의 하나 * ’14년말 기준,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는 9억 500만 명으로 세계 2위임. ’07년 이래 가입자 수는 연평균 27.5%성장 * ’15년8월부터시장점유율1위인Airtel사가4G서비스를상용화하였으며,인도인터넷사용자의 10명중8명이모바일기반인터넷을사용하여모바일커머스등관련분야의성장가능성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6 □ (파키스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섬유산업을 필두로 한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 `12∼`13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1차 산업 비중은 23.3%, 2차 산업 비중은 22.7%, 3차 산업 비중은 41.6%, 기타 12.4% - 1차 산업 중농림축산업분야는곡물재배, 축산, 수산, 임업 등이포함되며 전체 노동인구의 45%가 종사 ○ 주요산업별 동향 - (섬유)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인더스 강 유역의 풍부한 면화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함. * 섬유부문은 파키스탄 전체 산업생산의 46%, 수출액의 68%, 제조업 고용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임. 이에 따라 정부부처 내 섬유산업부(Federal Textile Ministry)가별도로존재할정도로독보적인위상을가지고있음. * 아울러전체생산품의60%를수출하고있으며주요수출제품은면직사(cottonyarn),침구류 (bedlinen),의류등 - (가전) LG,삼성, Philips 등 다국적 기업과의 JV를 통한 현지 생산방식 위주 *TV,에어컨,냉장고등이주요생산품으로,파키스탄경제성장에따라내수수요가확대되고 고급화되는추세임. * LG, 삼성 등 한국산의 점유율이 높으나, 최근에는 파키스탄-중국간 FTA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강세를 보임. □ (방글라데시)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제1산업인 의류제조업을 중심으로, 최근 제조업규모 및 고도화 추진 - 의류제조업은 노동여건 이슈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꾸준한 성장세 - 제조업 기반이매우척박함에도 최근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있으며 신규 투자 수요도활발 ○ 주요산업별 동향 - (의류봉제)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 최대 산업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름 * ’11년 기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티셔츠 류가 최대 수출 품목이며, 우븐(woven)의류가높은비중을차지 *원사,원단등의수입비중이높고,연관산업의미발달로단순봉제업이주종 *전세계대형마트,중저가의류체인등FastFashion기업의주요소싱(sourcing)국가 서남아 진출전략 377 □ (스리랑카)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핵심 산업인 관광업의꾸준한 성장을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 - 스리랑카의 경제를견인하는 관광업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될 전망 - Colombo, Hambantota를 중심으로항만 개발프로젝트, 고속도로, 정수장, 수처리, 송전효율 개선 등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 중 ○ 주요산업별 동향 - (관광업) ’09년 내전 종식 이후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접객시설, 도로 등 관광 인프라 수요 확대 *매년25%가량증가하는관광객을맞이하기위해대형호텔신축진행 *주요관광객은중국,유럽,중동방문객임 <스리랑카관광산업동향>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관광객수(천명) 1,005 1,275 1,600 2,000 2,500 고용창출(명) 163 270 425 513 600 호텔룸수(개) 21,960 23,121 35,880 42,840 45,000 외화수입(백만달러) - 1,360 1,740 2,120 2,500 일일관광객소비금액(달러) 103 110.7 117.5 124.3 130 *자료원:스리랑카관광청 - (기타산업) 제조업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 *투자유치:폭스바겐의3천만달러차량조립공장,GoogleLoonTech투자결정등 * 농수산물 : 대유럽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기대.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농수산물 가공, 운송,포장개선지원 3. 사회·문화적 환경 □ 인구구성 ○ 서남아의 생산 가능 인구는 `15년 현재 11억명으로 추산됨. - 이는 중국(10억 명)을 능가하는 수치로, 인구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8 <서남아4개국과중국생산가능인구수비교> (단위:백만명) 연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2015 1,015(72.4%) 849(66.2%) 118(62.8%) 106(66.2%) 14.2(65.9%) 2020 1,004(70.1%) 908(67.1%) 130(64.1%) 116(68.2%) 14.6(65.3%) 2025 1,002(69.2%) 959(67.6%) 143(65.6%) 123(69.2%) 14.8(64.9%) 2030 988(68.0%) 1,005(68.1%) 155(66.7%) 129(69.6%) 15.1(64.7%) 2035 951(65.7%) 1,042(68.3%) 166(67.9%) 133(69.5%) 15.1(64.1%) 2040 909(63.4%) 1,072(68.4%) 175(68.8%) 135(69.2%) 15.1(63.5%) 2045 885(62.6%) 1,090(68.3%) 183(69.3%) 136(68.1%) 14.9(62.3%) 2050 849(61.3%) 1,098(68.3%) 188(69.2%) 134(66.5%) 14.6(61.2%)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12Revision ○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는 `30년 중국을 추월할 전망 - 인도는 생산가능인구가 `35년 전체 인구의 68.3%를 차지하며 정점에 도달 *반면중국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15년현재72.4%에서’35년65.7%까지하락예상 <인도연령별인구변화전망’10년 →’30년> (단위:천명)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 □ 문화다양성 및 종교 ○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직할지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주별 인종, 종교, 언어 구성이 상이함. - 주 급 공용어 기준으로 공용어만 27개에 이르며, 연방 급 공용어인 영어,힌두어를 비롯해, 지방언어인 구자라트어, 타미르어, 펀잡어 등이 있음. 이외 프랑스어와 네팔어 등의 외국어가 공용어에포함됨. - 문화, 언어가 상이한 지역 간 정치적 분할요구는 파키스탄 분할독립 이후꾸준히 제기되어온문제로, `14년에는 Telangana주가 Andra Pradesh주로부터 독립 서남아 진출전략 379 <인도의다양성:인도vsEU> n29개주 n27개공식언어 n 12억인구 n주별맞춤형진출전략필요 n28개국 n23개공식언어 n5억인구 n국가별맞춤형진출전략필요 ○ 서남아 4개국의 주요 종교는힌두교, 이슬람, 불교이며, 기독교가 소수를 차지 - 인도는 힌두교가 80.5%,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각각 96.4%, 89.5% 차지, 스리랑카는 불교도가 다수(69.1%) <서남아4개국종교분포> *자료원:CIA(2014) - 서남아 지역의 종교적 차이로 인한 분쟁은 `47년 파키스탄 분리독립 이래 끊임없이 발생되었던 문제임. *인도내소수자인무슬림,시크교도에대한차별및이에대한상호테러가최근까지도빈번히발생 (Ex) 인디라 간디 인도총리 암살(’84, 시크교도), 라지브 간디 인도총리 암살(’91, 스리랑카 분리 독립 단체), 아요디야 이슬람 사원파괴(’92, 힌두원리단체), 뭄바이 테러(’08, 무슬림 -파키스탄) 등 - 인도내의 힌두교 원리주의,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함에 따라, 서남아 지역의 종교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0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인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4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8위 수출 대상국이자 21위 수입 대상국 - `02년 26억 달러에서 `14년 181억 달러로 양국 간무역규모는 약 7배 증가 - 양국무역은 한-인도 CEPA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한뒤 180억 달러 선에서 정체 - 하지만 루피화가 달러당 62~65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경제교류 후속조치가 나오면서 향후교역량 증가 예상 <對인도수출입동향> (단위:억달러,%)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월 수출(증감률) 126.5(10.7) 119.2(△5.8) 113.7(△4.6) 127.8(12.4) 50.9(△1.9) 수입(증감률) 78.9(39.1) 69.2(△12.3) 61.8(△10.7) 52.7(△14.7) 18.5(△15.1) 무역수지 47.6 50.0 51.9 75.0 32.4 *’11년수출입급증사유:한-인도CEPA발효에따른교역량증가 *’12∼’13년감소사유:루피화절하및원자재수입선다변화 ○ (수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소비재보다는 산업용 부품 및 기자재가 주를 이룸. - 무선통신기기는 `14년 10.9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인도 휴대폰 시장의 확장에 따라 `15년 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4.0% 수출급증 - 자동차 부품은 인도정부의 현지생산 장려로 감소하고있으며, 금형 및 기계류의 수출이호조세임. <對인도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782 12.4 5,093 △1.9 1 철강판 1,531 12.4 591 0.8 2 무선통신기기 1,088 174.6 545 44.0 3 합성수지 1,058 15.6 438 △2.5 4 자동차부품 1,065 △14.9 434 8.2 5 석유제품 739 20.0 195 △39.4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1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1∼8) 수출액 818 847 819 770 518 수입액 737 776 522 402 200 교역규모 1,555 1,623 1,341 1,172 718 무역수지 81 71 297 368 318 ○ (수입) `11년 79억 달러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래,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수입량이 줄고 있음. 기초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나, 산업재와 소비재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對인도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별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5,275 △14.7 1,851 △15.1 1 석유제품 1,812 △34.0 345 △45.4 2 알루미늄 354 66.6 196 40.3 3 식물성물질 386 16.6 122 △41.4 4 합금철선철및고철 163 31.2 89 △53.9 5 정밀화학원료 331 8.6 87 13.1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파키스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2년 이래교역규모,특히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파키스탄-중국 FTA 체결 이후 중국제품이빠르게 현지시장을잠식하고있음. *’07년FTA체결이후중국의對파키스탄수출은매년10%이상씩증가 - 한편 현지 치안불안으로 한국기업의무역활동은 위축된 상황임. <對파키스탄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은철강, 석유화학, 합성수지 등이나,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급감 * (’14년 수출 감소량) 열연강판(△77.4%), 석유화학합성원료(△86.2%), 합성고무(△59.8%), 폴리에스테르섬유(△54.6%)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2 <對파키스탄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769,963 △23.0 323,947 4.5 1 합성수지 99,124 △12.3 49,069 3.5 2 건설중장비 27,551 △100.0 20,233 76.5 3 기타석유화학제품 34,187 △100.0 16,609 34.1 4 아연도강판 31,919 0.0 15,313 32.1 5 윤활유 54,047 △97.1 15,061 △34.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 반면 수입품은 섬유류, 농식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파키스탄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있음. <對파키스탄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01,916 △23.0 122,357 △37.1 1 순면직물 57,254 △5.2 25,559 3.6 2 면사 57,879 △3.2 18,939 △22.9 3 주류 46,885 △34.1 14,430 △7.4 4 나프타 88,699 △50.4 8,956 △86.2 5 기타가죽 28,430 △1.7 7,943 △29.0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방글라데시)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47위 수출대상국이자, 64위 수입대상국(‘14년) - 수출은 `10년 50%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이후, `12년 이래 감소세이고, 수입은 `11년 이후 증가하다가 `15년 감소로 전환하였음. <對방글라데시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0 1,554 46.1 139 14.2 2011 1,628 4.7 244 75.3 2012 1,459 △10.4 295 20.8 2013 1,427 △2.2 332 12.7 2014 1,236 △13.4 345 3.9 2015.1∼8 836 △1.7 217 △6.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3 ○ (수출) 과거에는 한국 투자기업들이 의류 제조에 필요한직물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철강, 아연제품, 동제품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임. <對방글라데시주요수출품목> (단위:천달러,%)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427,204 △2.2 1,236,207 △13.4 1 합성수지 135,331 30.3 127,652 △5.7 2 철강판 127,175 △9.9 117,239 △7.8 3 종이제품 94,936 △15.3 89,086 △6.2 4 아연제품 74,500 17.6 77,694 4.3 5 동제품 26,583 △28.8 53,559 101.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 수입또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생산한 의류, 신발이 주를 이루고있으며, 가죽,섬유원료, 동괴도 높은 비중을 차지 <對방글라데시주요수입품목> (단위:천달러,%)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332,478 12.7 345,288 3.9 1 의류 143,626 15.2 170,703 18.9 2 가죽 87,631 26.7 88,999 1.6 3 기타섬유제품 25,509 164.0 27,675 8.5 4 신발 14,088 31.8 16,837 19.5 5 석유제품 16,800 △68.6 12,532 △25.4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스리랑카)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수출 3억 달러, 수입 1억 달러로 아직은교역규모가 미미 - 중국제품의 유입으로교역규모가더욱 축소되는 상황이나, 제품수요 다양화에 따라 신규 수입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스리랑카수출입통계> (단위:백만달러,%) 2013(금액/증감율) 2014(금액/증감율) 2015(예상액/증감율) 수출 299(△6.6%) 314(4.9%) 288(△8.2%) 수입 85(18.1%) 94(11.%) 86(△8.5%) *자료원:한국무역협회,KOTRA콜롬보무역관(2015년도예상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4 ○ (수출) 주요 수출품은봉제의류용직물, 승용차, 강판 등이며,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도 예상됨. <對스리랑카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4,125 4.9 109,326 △15.2 1 편직물 35,413 4.1 13,409 9.5 2 폴리에스터직물 18,809 9.4 6,251 8.6 3 승용차 16,452 1.3 6,161 △33.6 4 아연도강판 18,525 37.6 5,998 △24.2 5 면사 12,334 △20.7 5,303 2.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봉제의류, 코코넛 제품(식물성재료)을 비롯한 농수산품, 보석 등임. *봉제의류는스리랑카의주요수출품이기도함. <對스리랑카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3,802 11.0 34,073 △10.5 1 직물제의류 26,061 12.0 11,134 △2.5 2 편직제의류 15,665 34.1 7,170 34.4 3 기타식물성재료 7,502 △4.4 3,166 6.6 4 기타섬유제품 5,741 2.9 1,916 △9.2 5 기타비금속광물 4,916 32.9 1,555 △13.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5 III 시장 분석 1. 수출 1. 국가별 시장특성 □ (인도)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장구분 ○ (인도 권역구분) 권역·주별로 산업화의 정도, 노동력의 수급 및 노사문화, 부존자원 현황 등이 상이함. - (북부) 수도인 뉴델리 주변의 NCR(National Capital Region) 지역의 인구는 5천만에육박. 정치, 행정의 중심이며,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본사가 위치 - (서부) 인도 제2의 도시인 뭄바이가 위치해 있으며, 금융, 방송, 문화의 중심지임. 뭄바이를 주도로삼고있는 마하라슈트라 주는 자동차 등 공업이 발달함. - (남부) IT산업의 중심지 벵갈루루가 위치해 있으며,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는 첸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과 물류가 발달함. - (동부) 과거 영국령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가 위치해 있으며, 갠지스 강 하류, 벵골 만의 중심지역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과 국경 인접 <인도권역별현황및주요州>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있으며, 인도의경우,경제,정치, 문화에따라동부,서부,남부,북부의4개권역으로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 무역구조를지니고있음.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 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상황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6 구분 주요 주 및 도시 동부 서벵갈(콜카타), 자르칸드, 오리사, 차티스가르, 비하르 서부 마하라쉬트라(뭄바이), 구자라트, 고아 남부 타밀나두(첸나이), 카르나타카(벵갈루루),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하이데라바드) 북부 뉴델리, 하리야나(구르가온),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자이푸르), 펀잡, 우타라칸드, 잠무 & 카쉬미르, 히마찰프라데쉬, 마드야프라데쉬 ○ 권역별로 경제력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인프라 조건에 따른 FDI 유입액 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임. - 항만, 도로, 전력 등의 인프라가 확충되어있는 서부지역의 경제력 수준이 다른 권역을압도하고있으며, 외국인 투자또한 집중되어있는 상황 구분 1인당 GNI (Rs) 경제성장율 (%) 인구 (억명) FDI 유입액 비중(%) 동부 40,440 15.9% 2.9억 2% 서부 119,606 15.6% 1.7억 44% 남부 75,860 15.9% 2.5억 18% 북부 63,575 17.2% 4.2억 31% *자료원:ReserveBankofIndia,2012 -권역별 주요특징 구분 인도 북부 인도 서부 인도 남부 인도 동부 소비 수준 진보적인소비문화 소득·소비수준 높음 소득수준양호, 소비수준보수적 소득·소비수준이 가장낮음 인프라 도로및통신 사정은상대적으로 양호,전력은 여전히부족 우수한인력 풍부함,IT대학 집중,인도최대 해운물동량을가진 뭄바이항구위치 IT허브위치, 거대자동차 클러스터구축, 아세안각국으로 진출하는데유리한 첸나이항구위치 저렴한인력이 풍부함,인도에서 가장낮은수준의 인프라 기타 식품가공분야·BT 및제약부문 클러스터조성에 적극적,외국인 투자유치 FDI에우호적, 주류반입금지, 부지확보를둘러싼 주민들과의마찰존재 종교분쟁, 테러위험이높음, 이슬람문화가 지배적,강성노조 광물및지하자원 개발에대한 외국인투자 100%허용, 강성노조 ○ 인도 정부는 주요도시 연결을 통한 도시, 산업화 및 권역간 네트워크 추진 - (인프라 확충)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북-남,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총 7,300km에 이름. 이외,철도와항만, 공항에 대한설비투자가 진행 중 서남아 진출전략 387 - (지역간 연결) 주요 도시를잇는 5대 산업회랑을 따라 도로,철도, 스마트시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을 구축예정 *DMIC(델리-뭄바이산업회랑, DelhiMumbaiIndustrialCorridor) *BMEC(방갈로르-뭄바이경제회랑, BangaloreMumbaiEconomicCorridor) *CBIC(첸나이-방갈로르산업회랑, ChennaiBangaloreIndustiralCorridor) *ECEC(동해안경제회랑, EastCoastEconomicCorridor) *AKIC(암리차르-콜카타산업회랑, AmritsarKolkataIndustrialCorridor)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구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경제구조· 정책 루피가장기적으로평가 절하되는경우가많아 환율변동큼 정부지출확대로 물가상승률이매우높음. 본국송금에대한 의존도가매우높음 대외부채수준이 매우높음 부존자원 원유와천연가스보유, 국내수요미충족. 비금속광물이풍부하게 매장.일부금속광물 또한생산 원유와천연가스보유, 국내수요미충족. 광물자원은거의없으며 석회석,고령토미량매장 천연자원은부족하나 보석류와준보석류등 일부희소자원보유 인프라 전력난등매우열악한 인프라로원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작용 사회보장제도부족, 점진적인임금인상잠재성 현지노동자의결근율이 매우높음.중장비를 다룰수있는숙련 노동자부족 법·제도 복잡한조세제도, 과실송금에대한 비공식적규제존재 과실송금,차관기관연장 등금융지원 불규칙적인조세및 보조금제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8 수출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연료(27) 64,780 20.12 △1.62 귀금속(71) 42,119 13.08 △3.01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87) 14,539 4.52 15.7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84) 13,627 4.223 13.64 유기화학품(29) 12,099 3.76 △0.6 의료용품(30) 11,682 3.63 7.1 곡물(10) 10,243 3.18 △5.51 철강(72) 9,075 2.82 △2.43 의류(62) 9,060 2.81 11.8 전기기기(85) 9,056 2.81 △13.48 수입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연료(27) 176,840 38.33 △2.53 귀금속(71) 60,195 13.05 △14.26 전기기기(85) 31,943 6.92 7.67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84) 31,169 6.76 △2.34 유기화학품(29) 18,286 3.96 8.73 플라스틱(39) 11,809 2.56 18.38 철강(72) 11,415 2.47 10.58 동물성ㆍ식물성지방기름(15) 10,657 2.31 8.77 광물류(26) 7,556 1.64 △10.43 광학기기(90) 7,048 1.53 4.54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인도) 수출입 동향 ○ 인도의 전체교역은 `12∼`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3∼`14년과 `14∼`15년에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하락에 의한 수입 감소에 기인함 ○ (품목별 동향) 인도는 구조적으로 무역수지적자를 보이는데, 수입제품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광물성 연료임 - 인도는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광물성 연료의 수입비중은 `14년 기준 38.3%에 달함 -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물성 연료와 귀금속임.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귀금속은 인도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임 <인도의상위10개수출입품목현황(2014)>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orldTradeAtlas 서남아 진출전략 389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42,418 9.9 13.2 중국 58,301 13.3 12.6 2 UAE 33,159 3.8 10.3 사우디 32,590 △9.68 7.1 3 홍콩 13,669 4.6 4.3 UAE 27,222 △18.04 5.9 4 중국 13,310 △8.3 4.1 미국 21,375 △8.88 4.6 5 사우디 12,645 7.2 3.9 스위스 21,169 △17.94 4.6 ○ (국가별 동향) `14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사우디, UAE, 미국 등이며, 한국은 인도의 11위 수입대상국임. - 인도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매년큰 폭으로커지고있으며, `12년 점유율 10%를돌파한 이래꾸준히 상승 - 원유가 수입품목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우디, UAE, 쿠웨이트와같은 산유국과의 수입거래 비중이 높음. - 한편, 수출시장에서는 미국과 UAE가 주요 대상국인데,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보석류와광물성 연료의 주 수입처가 이들 국가이기때문임. <인도의중국가별수출입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orldTradeAtlas ○ (수입규제 동향)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건수는 타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있으며,빈번히활용됨. 연도별 인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발동 건수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조사개시 2 13 2 3 4 4 4 3 발동 1 3 2 2 2 2 2 0 *자료원:인도세이프가드총국 - `15년 6월 현재, 총 27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되고있음. * 반덤핑품목은23개로,가성소다,탄산칼륨과같은화학재료와스테인레스냉연강판, 알루미늄휠 등 철강제품이대부분을차지함. * 세이프가드 조치가내려진품목은 페놀, 포화지방알콜, 디옥틸 프탈레이트, 무용접 강관 등 4개품목임. - 세이프가드 조사는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 혹은 인도 국내기업의 청원을 받아 개시되며, 세이프가드 총국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재무부에 권고하고 재무부의 공지를 통해 최종 부과함. *’15년세이프가드조사가3건이루어졌으며,최근철강제품의급격한유입으로해당품목에대한 관세인상과세이프가드부여검토가이루어진바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0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액 24,811 23,641 22,537 25,075 24,132 수입액 40,414 44,912 41,427 41,630 41,175 교역규모 65,225 68,553 63,964 66,705 65,307 무역수지 △15,603 △21,271 △18,890 △16,555 △17,043 - 인도는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있으나, `10년 발효된 CEPA에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피해보상을규정하고있는 만큼 향후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엄정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 □ (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 파키스탄의교역량은 650억 달러대를 유지해왔으나,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파키스탄대외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FederalBureauofStatistics ○ (품목별 동향) `14∼`15년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1.2% 감소하였음. - 이는 전체 수출비중의 절반을 상회하는 섬유제품과 기타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원인 - 수입의 경우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14.1%) 및 원유(-23.7%)의 감소세가 주원인 <파키스탄주요품목별수출입추이> (단위:백만달러) 수출품목 ’13/’14 ’14/’15 증감률 섬유제품 13,658 13,527 △1.0 기타제조업 제품 4,478 4,407 △1.6 식품 및농수산품 4,240 4,395 3.7 가죽제품 1,083 1,073 △0.9 석유 및석탄 949 921 △3.0 수입품목 ’13/’14 ’14/’15 증감률 석유제품 9,020 7,752 △14.1 원유 5,755 4,393 △23.7 철강 1,540 1,813 17.7 플라스틱소재 1,680 1,772 5.5 기계류 1,426 1,667 16.9 *자료원:StateBankofPakistan 서남아 진출전략 391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 금액 22,928 24,302 27,027 30,187 31,209 증가율 41.5 6.0 11.2 11.7 3.4 수입 금액 33,658 35,516 34,084 40,693 45,190 증가율 41.80 5.5 △4.0 19.4 11.3 무역수지 △10,730 △11,214 △6,954 △10,506 △13,981 ○ (수입규제 동향) `15년 6월 기준 파키스탄의 對한 반덤핑 수입규제는 총 3건이며, 모두 화학품목임. <對韓수입규제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0.9.27 -반덤핑관세 한국:0∼14.77% 포름산 (FormicAcid 85%) 2915.1100 반덤핑 ’11.2.30 ’12.2.10 -반덤핑관세 한국44.1%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09.5.29 ’10.9.30 -반덤핑관세 한국:7.3% *자료원:PakistanNationalTariff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주요이슈) 한-파키스탄 FTA 추진을 통한 교역증진 - ’15년 7월쿠람 다스트기르칸(Khurram Dastgir Khan) 파키스탄 상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파키스탄 FTA 관련 정부간논의가 진전됨. - 양국은 제1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FTA 민간공동 연구 추진계획에 대해협의함. □ (방글라데시) 수출입 동향 ○ 국가 최대의 산업인 봉제가공을 위한 원료의 수입, 완성품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4∼`15 연도의 수입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수출은 3.4% 증가에 그침. 이는 對미 의류수출이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 <방글라데시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MagerEconomicIndicators.방글라데시중앙은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2 ○ (품목별 동향) 주력 수출품은 봉제의류이며, 관련된 면사, 면섬유,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높음. - (수출) `13∼`14 기준 수출품목 중 의류(HS 61,62)가 81.5%로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 방직용섬유제품이 부진한 가운데, 신발, 원피, 가죽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 그뒤를 이음. ○ (국가별 동향) 수출입 품목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제의류의 수입국인 유럽, 북미지역의 국가들이 수출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 * ’13∼’14년기준, 미국이1위로전체수출액의18.6%를차지하고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순.한국은19위에위치 - (수입) 최대 수입국은 중국(21%)으로, 기계류, 면사, 면섬유, 전기전자 제품이 주를 이룸. 17%를 차지하는 인도의 경우, 면사, 면섬유, 차량이 주요 수입제품임. □ (스리랑카) 수출입 동향 ○ (품목별 동향) 원유, 섬유 등의 원재료 수입을 통한 가공품 수출 - (수출) 의류, 봉제품목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식품, 고무, 수산물 등의 원자재와농산품의 비중이 높음. - (수입) 석유, 자동차,봉재의류 원자재, 시멘트, 의약품 순 ○ (국가별 동향) 핵심 산업인봉제 산업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미국, 영국 등 의류를 구입하는 서방국가와의교역비중이 높음.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해 인도, 중국으로부터 섬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두 국가와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차량 등의 공산품을 수입. 원유를 수입해오는 중동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도 높게 나타남. <스리랑카국가별수출입현황(’15년상반기)> 국가별 수출액(천 달러) 점유율(%) 국가별 수입액(천 달러) 점유율(%) 미국 1,396,155 26.5 인도 2,233,875 23.24 영국 545,691 10.4 중국 1,772,836 18.5 인도 358,705 6.8 일본 671,605 7.0 독일 241.318 4.6 UAE 530,868 5.5 이탈리아 217,717 4.1 싱가포르 457,933 4.8 중국 207,530 4.0 영국 322,220 3.4 UAE 151.992 2.9 미국 249,020 2.6 한국 32,900 0.63 한국 154,470 1.6 *자료원:WorldTradeAtlas 서남아 진출전략 393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 글로벌경쟁력 평가결과(WEF Report) 글로벌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WEF(WorldEconomicForum)에서국가의글로벌경쟁력을평가하여발표 § 교육수준 및 숙련도, 부패정도, 인프라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국가 랭킹을발표함. § 2015∼2016년보고서에는144개국을대상으로평가 ○ 평가결과, 인도(55위), 파키스탄(126위), 방글라데시(107위), 스리랑카(68위)를 기록 (한국은 26위) - 남아시아 공동협력체(SAARC) 회원국들 중에 50위 안에 들어간 국가는 없으며, 인도가 수위를 차지함. <글로벌경쟁력순위변화> 국가 ’14년∼’15년 → ’15년∼’16년 인도 60위 → 55위 파키스탄 133위 → 126위 방글라데시 110위 → 107위 스리랑카 65위 → 68위 *자료원:WorldEconomicForumReport ○ 인도는 5년 전 순위와 비교하여 16단계가 상승함. - 이러한 상승은 모디정부의 친 기업, 반부패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인도정부의 거버넌스 순위가 10단계 상승(60위)하는 등긍정적인평가를받음. - 거시경제 측면(10단계 상승, 91위)에 있어서도 10%대의 물가상승률이 `14년 기준 6%로 안정되었으며, 재정적자또한 `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어드는 추세임. - 인프라의 경우, 131위에서 81위로 급등하였으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평가됨. ○ 서남아 타국가의 경우, 작년대비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였음. - 하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100위권 밖에 위치하였으며 `07년의 결과와 비교 시 파키스탄은 34단계가 떨어진 수치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4 □ (인도) 투자진출 여건 ○ (일반현황) 인도 산업진흥정책국(DIPP)에 따르면 `00∼`15 기간동안 FDI 누계 유입액은총 3,802억 달러에 이름. <연도별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현황> (단위:십억달러,%) 구 분 ’00∼’01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누계 금액 4.0 41.8 37.7 34.8 46.5 34.2 36.0 44.2 380.2 증감율 - 20 △10 △8 34 △26 5 23 - *자료원:DIPP - 모디 정부는 노동법 개정, 세제 개혁, 부지수용 간소화, 부정부패척결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노력 - 모디 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FDI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외국인직접투자(FDI)사전심사대상한도액상향조정:120억루피 →300억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 허용 ○ 권역별 투자여건 개요 권역 내용 동부 ▷장기적인 공산당 집권과 지역민의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수행에어려움많음 서부 ▷대부분중앙정부와경제정책을친밀하게공조하면서산업화추진 남부 ▷주정부의적극적인산업화지원정책 ▷남부권역은인도전체공장수의38.2%,노동자수의36.0%차지하여인도에서 가장많은공장과노동자보유 →가장많은SEZ보유 북부 ▷파키스탄과갈등존재및정책실현가능성이제일낮은지역 ○ 한국기업 투자진출 현황 - ’14년말 신고기준, 총 49.6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11년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투자현황(신고기준)> (단위:백만달러,건)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누계 금액 538 288 343 199 650 443 384 341 4,964 건수 206 215 130 170 173 179 163 131 2,080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서남아 진출전략 395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형태가 대부분으로, 독자진출은 소수임. *제조업분야는전체투자건수기준60%이상,금액기준80%이상을차지 * 전자,상사,화학,금융등다양한업종의대기업이진출하였으며,건설부분은대부분의메이저 기업들이모두진출해있음. - 지역별로는델리(164개사), 첸나이(172개사)를 중심으로, 뭄바이/푸네, 벵갈루 루에도 상당수가 진출 <지역별진출기업현황> 지 역 기업 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델리인근 164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 금융,컨설팅 화학 기타 33 31 27 22 17 9 25 LG전자,삼성전자, 현대자동차,두산중공업, 쌍용건설,POSCO 첸나이 172 자동차및부품 건설 제과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기타 102 15 1 15 15 24 현대자동차,롯데제과, 삼성전자,롯데건설,만도 뭄바이,뿌네, 구자라트인근 79 제조업 건설중공업 운송물류 도소매유통 서비스 32 6 11 13 17 현대중공업,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STAR-CJ 벵갈루루 31 연구개발 제조업 도소매ž유통 건설업,기타 11 11 3 6 삼성,LG,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 446 *자료원:KOTRA(’15.2월현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6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비교 국가 내용 파키스탄 ▷인프라가열악하여이를극복하기위해추가비용발생에따라원가상승 ▷로비가 공공연한 정부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시행 연기 사례다수 ▷기타 서남아 지역에 비해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바이어 신용도 조회 어려움,환율변동리스크,온라인무역인프라부족등의어려움 ▷반면,수입통관절차,비자취득,L/C개설이비교적쉽고,수입시장이매년 성장하고있으며원자재가격이안정되어있는것으로파악됨 방글라데시 ▷최저임금이 68달러 수준으로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의류생산, 수출이 용이한 국가로 평가 ▷고학력인재증가로점진적인임금인상가능성이높음 스리랑카 ▷항만,물류운송관련인프라부족,원부자재조달어려움 □ (파키스탄) 투자진출 여건 ○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도에 이어 `13∼`14년에도 17억 달러가 유입 - 하지만 만연한 치안불안,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개선하지는못하는 상황임. <파키스탄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구분 ’11/’12 ’12/’13 ’13/’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FDI 812.6 △48.3 1,456 79.1 1,698 16.6 *자료원:BoardofInvestment,StateBankofPakistan ○ `14년말 기준, 對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액은 1억 3,800만 달러로, 파키스탄은 한국의 제76위 투자 대상국 <對파키스탄투자동향> (단위:백만달러,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1 8 4 31 20 33 2012 6 2 5 12 5 2013 14 1 35 10 11 2014 7 3 14 10 38 합계 35 10 85 52 87 *자료원:수출입은행 서남아 진출전략 397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 * 제조업이 5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증기, 수도 등 인프라 관련분야가20.6%를차지 *제조업 세목별로는 식료품업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금속가공제품(18.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4%)순.최근에는건설업의투자진출이본격화되고있음. * ’11∼’14년기준, 파키스탄투자의95.9%가대기업으로부터집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은 2.8%에 그침. □ (방글라데시) 투자진출 여건 ○ `14년 6월말 현재, 누계기준 8,625백만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으며, 영국, 호주 등 서구국가와 한국,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투자국 - 한국은 제3위 투자국으로섬유, 의류분야의 최대 투자국가임. - 영국,호주 등은 에너지, 금융 분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삼고있음. ○ `15년 9월 기준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누계 투자액은 2억 6,621만 달러임. <對방글라데시외국인직접투자(FDI)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 투자금액(천 달러) ’80∼’05 281 125 163,034 ’06 14 11 1,068 ’07 22 14 8,046 ’08 26 11 3,864 ’09 24 10 5,537 ’10 47 12 44,731 ’11 38 8 9,038 ’12 36 13 13,149 ’13 36 7 9,144 ’14 35 1 5,942 ’15.1∼9 34 7 2,661 합계(누계) 593 219 266,214 *자료원:수출입은행 - 통계상의 전체 진출법인 수는 238개이나,폐업 및 신고 후 진출취소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진출기업 수는 150개 내외로 추산됨. - 제조업 중에서도 의류 투자가 절반 이상이고,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이 높음. * 제조업 투자비중이 66.4%에 달하며, 전체 제조업 투자액 대비 의류분야의 비중은 56%에 이름.여기에기타섬유(모자등)를포함하면78%에달함. * 기타 업종으로 광업(15.5%), 금융 및 보험업(8.3%) 등이 있으며, 광업의 경우, GS칼텍스의 가스전채굴권투자(’10년)에의한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8 □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 적극적인 FDI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목표금액 (20억 달러) 달성 실패 -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은 자유로운 편이나, 지나친 외환통제와 경직된 노동법, 열악한 부품산업기반, 높은 관세 등이 걸림돌임. - 제1위 투자국은 중국이며, `15년 상반기의 경우 홍콩계 샹그릴라 호텔 건설 자금 유입으로 순위 변동 <對스리랑카국가별외국인직접투자(FDI)추이> (단위:백만달러) ’13년 ’14년 ’15년 (상반기)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1 중국 239.935 1 중국 403.501 1 홍콩 145.879 2 말레이시아 176.197 2 영국 382.543 2 모리셔스 76.157 3 홍콩 139.141 3 미국 127.911 3 중국 60.119 4 네덜란드 118.240 4 싱가포르 102.531 4 네덜란드 48.015 5 싱가포르 111.665 5 네덜란드 98.595 5 버진아일랜드 35.940 6 UAE 111.320 6 모리셔스 98.082 6 인도 33.051 7 영국 70.229 7 홍콩 73.698 7 말레이시아 20.514 8 인도 50.524 8 인도 51.839 8 싱가포르 16.803 *자료원:스리랑카투자청(BOI) *주:한국은각32위,30위,28위를기록. ○ 한국의 투자진출은 `04년 150여개사 진출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임. - `14년말 기준, 스리랑카에서 실제 활동하는 한국기업은 총 41개로 추산되며, 주요 업종은 의류 및 의류부품 임가공임. -섬유의류(10개사), 생활용품(6개사), 건설시공(7개사), 유통업(6개사) 등 서남아 진출전략 399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 주요내용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진출 환경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 예상.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10년간 4배 가까이 급증 - (미래시장) 17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토대로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예상 - (성장률, `15) (인도) 7.3%, (파키스탄) 4.2%, (방글라데시) 6.5%, (스리랑카) 6.5% - (서남아교역규모) (`04) 2,417억 달러 → (`13) 9,426억 달러 ○ (산업구조) 각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탈피 - (인도) Make in India캠페인을 통해 제조업을 전방위육성 - (기타 3국) 제조업 비중 확대 노력 및 FDI 유치 가속화 ○ (사회문화) ‘아대륙’으로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인종의 복합사회로, 역동적인 사회문화 형성 시장 분석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있으며, 인도의 경우, 경제, 정치,문화에 따라 동부, 서부, 남부,북부의 4개권역으로 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및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무역구조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 상황임. - (인도) 55위, (파키스탄) 126위, (방글라데시) 107위, (스리랑카) 68위 ◦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을 토대로, 국가/지역별, 기업규모별 맞춤형 접근전략을 수립할필요성 ◦ 1) 국가별, 권역별 구분을 통한 접근방식 필요, 2)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재수출을위한전략적생산기지,3)정상외교를활용한투자진출고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0 SWOT 분석 <서남아지역SWOT분석> <Strengths> ○경제협력강화를통한시장진출발판마련 -한-인도CEPA(’09) 체결, 정상외교(’14∼’15)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남아 경제권 진출토대마련 - RCEP 추진을 통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경제권통합및교류강화 ○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가공을중심으로우리 기업의제조업진출이활발하며, 현지인지도 또한높은편 -(인도)삼성,LG시장점유율1,2위,현대자동차2위 -(방글라데시)의류부분투자진출1위 <Opportunities> ○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동남아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잇는Connectivity 구축 - (인도) 인도의세계제조공장화를활용, 남아 시아를생산거점으로하는진출전략모색가능 - (파키스탄) 중동 및 중앙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 -(방글라데시)미얀마경제성장에따른벵골만 경제활성화 ○인프라개선,도시화개발프로젝트수요多 -(인도)스마트시티100개건설,5대산업회랑 추진으로인한도로, 항만, 공항, 철도인프라 확충 -(파키스탄)만성적인전력난해소를위한관련 프로젝트적극추진 - (방글라데시) 정정안정으로 중단되었던 국가 프로젝트재추진시작 <Weaknesses> ○서남아전체투자진출미미 -대외투자액의1.5%수준 -(인도)13위,(스리랑카)30위 ○대기업에편중된투자진출 -(인도)대기업85%,중소기업14% -(파키스탄)대기업95%,중소기업3% ○ 인프라 부재, 행정처리 비효율 등 열악한 비즈니스환경 <Threats> ○일본,중국기업의대규모공격적투자 -제조인프라구축활발 →가격경쟁력에서고가, 중저가모두밀리는샌드위치상황발생위기감 ○서남아지역의 다양한문화적,경제적스펙트럼은 통일된전략구사를어렵게함. <시사점> ○다양한경제적,문화적스펙트럼을고려한차별화전략구사 -국가별,권역별,나아가주별구분에근거한접근방식필요 -기업규모(대기업과중소기업)및업종별로맞춤형전략의수립필요 ○내수시장뿐만아니라중동,아프리카등으로재수출을위한전략적생산기지로서검토필요 -인도정부의'MadeinIndia'육성정책을비롯,각국의산업육성정책및산업단지적극활용 ○정상외교를활용한현지투자진출및유망프로젝트발굴 -한-인도정상외교를통한현지투자진출적극모색 -다대한인프라수요에대한현지프로젝트발굴 서남아 진출전략 401 2. 세부 진출전략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 권역별 특성 연계 전략 ○ 서남아는 권역별로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상이, 소비문화의 차이도 크므로 권역별 경제성장 속도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 구사 필요 구분 단기 중장기 시장개척 1순위 3순위 인도서부 -구자라트,마하라쉬트라(뭄바이),고아 인도북부 -NCR,하리아나(구르가온,노이다),찬디가르 2순위 4순위 인도남부 -카르나타카(방갈로르),타밀나두(첸나이) 인도동부 -서벵갈(콜카타),오리사(부바네스바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자원개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자원확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사례, 일본 Hitachi, 권역별 계열사 진출】 ․인도델리에첫진출한뒤뭄바이,방갈로르,첸나이에지점을개소하여전국 판매망을구축.이후계열사들을각권역의거점지역에단계적으로설립확대 ․서비스가잘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은인도기업들과협력하여서비스제공 ․모기업의자회사가먼저권역별주요거점도시에시장환경을철저히조사한후 진입하고,진출에성공한자회사가다른계열사들의진입을지원하는전략구사 ․이는인도의권역별특성을활용하여이에부합하는전략수립을가능하게 하는한편진입비용이높은인도시장진출에따른제반비용절약효과 ⃞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에 따른 차별화전략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형태 사업특성 우선검토권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내수 판매법인및 현지에이전트 높은 소득 및 소비 성향중요 서부권역 (구자라트) 파키스탄 생산및 판매법인 소비환경에민감 방글라데시 생산환경에민감 남부권역 (타밀나두,카르카타카) 수출․ 생산거점 생산및수출 아시아 수출비중이높음 남동부항구도시 (첸나이등) 방글라데시 중동,유럽 수출비중이높음 서부항구도시 (뭄바이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2 나 대기업·중소기업 전략 차별화 ⃞ 기업규모별 진출확대 및 조기 안착 전략 기업규모 권역별 진출확대 전략 대기업 ○ 권역별, 거점별 동시 확대 전략 ·권역별거점도시에우선진출 ·서부지역진출적극추진 중소기업 ○ 점진적 확대전략(점·선·면 전략) ·우선진출권역선정,권역내진출확대 ·조기인착후차순위권역선점및진출 ·경제특구(SEZ)입주적극활용 ○ 인도 및 해외 기업과의 협력 ·해당권역해당분야에서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는기업과의협력 ○ (대기업) 현지 경험과 기업역량이풍부하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경우 권역별 주요 거점도시에 우선 진입 후, 이를 기반으로 타 권역 진출확대 동시 추구 - 조기 안착이쉬운 대기업 업종 진출 후,협력 및 지원업종 등 중소기업 진출 ○ (중소기업) 최우선권역, 거점 주 및 도시에 우선 진출한 후 조기안착을 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권역 내 확대 도모 -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가지고있는 기업과의협력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 보완 【대기업·중소기업 차별화 전략 사례】 - 현대자동차, 첸나이 안착 후 관련 중소기업 진출 증가 ‣제조업및수출여건이양호했던첸나이에현대자동차가먼저진출하고,뒤이어현대 자동차협력업체진출 ‣현대자동차안착이후이들기업들을지원할수있는물류,보험,회계,컨설팅,요식업등 다양한서비스업체들과함께새로운업종인가전및제과업종등도진출하여안정적인 클러스터형태형성 - 한국의 S, H사 2개 중소기업, 스위스 I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수도계량기를생산하는S사와입찰,마케팅을담당하는스위스I사의협력으로첸나이, 뉴델리,방갈로르,푸네등인도주요4개도시수도계량기공급프로젝트에공동으로 참여하여납품업체선정성공 ‣전력플랜트를생산하는H사,입찰및마케팅을담당하는스위스I사와의협력으로인도 발전소프로젝트에납품예정 ‣S사와H사,I사모두중소기업으로서로의부족한점을보완할수있는파트너와의협력을 통해대규모프로젝트입찰성공 서남아 진출전략 403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 인도 ○ 동부 :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등을겨냥한 거점화 진출 기지 ○ 서부 :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진출 유리 ○ 남부 :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진출 ○ 북부 :육상교통 수단을 이용, 파키스탄 및네팔접근 ⃞ 파키스탄 : 이란또는 아프가니스탄 진출의교두보로 이용 가능 ⃞ 방글라데시 :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연계 가능, 이슬람교도들이 많아 중동 진출에 유리하면서도 이슬람교 성향 자체는 약해 한국 기업과협력 유리 ⃞ 스리랑카 : 인도와 인접해있는 동시에 인도양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로 향하는 물류흡수가 용이하며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항만도시와 연계 가능 <인도 거점화 및 허브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거점화 및허브화> 【거점화·허브화 사례】 ◼ JCB,인도를글로벌전초기지로이용 ‣스코틀랜드중장비업체인JCB는인도내건설장비산업시장점유율1위를기록하고 있으며,'JCB'라는브랜드네임은인도건설장비업계자체의상징 ‣JCB는인도를글로벌제품서비스전초기지로삼아저렴한노동력을통한글로벌비용 우위를획득하는동시에대규모엔지니어링R&D센터를설립하여글로벌시장으로수출중 ◼ 만도,Anand와손잡고인도를넘어세계로 ‣자동차부품사인만도는인도시장공략을위해현지기업인Anand와협력,74대26의 비율로MIS의신주발행인수계약체결 ‣모터구동전자제어조향장치를생산하는MIS는인도내에서1080억의매출을올린바 있으며,만도와Anand그룹은1997년부터합작사인MIL을운영하여탄탄한신뢰관계구축 ‣Anand그룹과의협력을통해성공적인인도시장안착과동시에인도를미국,일본,유럽 ABS브레이크시장진출의생산기지화에성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4 라 정상외교 활용 현지 투자진출 □ 모디총리 방한 후속조치 및 Make in India 정책 활용 ○ 모디총리 방한(`15.5월) 후,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조치 실시 - 인도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India는 한국인 투자자 대상 지원기관인 ‘Korea Plus’를설치할 예정 *KoreaPlus는JapanPlus(’14년말)개소이후첫특정국가대상투자지원데스크 - Invest India는 `16년부터 조직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며, Korea Plus를 중심으로 한국의 對인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임. ○ Make in India 정책활성화에 따른 기업투자유치 - 인도 정부는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인도 29개 주와 3개직할지를 대 상으로 기업환경을평가하는 등 각종 투자규제 개선을 독려하고있음. *(평가항목)법인설립,부지취득및인허가,환경절차준수,노동규제준수,인프라,조세절차,감사이행, 계약시행8개 - 한국인 전용공단이 위치한 라자스탄 길롯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홍보가 강화됨. □ 라자스탄 길롯 한국 산업 전용공단 ○ 한국 산업 전용공단은 뉴델리 서남단 120km 지점에 위치 - 뉴델리-뭄바이 산업회랑에 걸쳐있으며,델리광역전철, 고속도로(NH8)와 연결되어 주요 도시에접근 용이 - 자동차(혼다), 태양력(Birla), 건설(L&T) 등 주요 대기업이 위치한 공단과 인접 ○ `15년 3월부터 부지할당 진행 중 - (조건) 한국기업의 지분이 51%이상인 현지법인 중 KOTRA 추천기업 - (규모) 263.11에이커 (약 30만평), (가격) 3,500루피(60달러)/m2 서남아 진출전략 405 3. 분야별 진출전략 가 업종/산업별 우선진출 검토지역 □ 제품 및 사업특성에 따른 우선진출 검토지역 제품 및 사업특성 우선진출 선정지역 선정 이유 제조업 인도남부 상대적으로저렴한임금,안정된노사관계 *인도남부는평균임금807,802루피를기록,서부(934,203루피)에비해저렴 *인도동부,북부:임금이저렴하나노사관계·정치환경이불안 방글라데시 섬유및의류사업이타국에비해발전 석유화학 산업 인도서부 구자라트의칸들라등을중심으로해당산업발달 파키스탄 해당산업뿐만아니라연관산업도발달 영화산업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푸네,뭄바이‘발리우드’중심발달 *발리우드,연간1,000여편의영화제작 *’11년순이익30억달러를돌파,’16년45억달러로증가전망 IT,BT, BPO 인도남부 카르나타카의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IT 산업, 안드라프라데쉬의 하이데라바드를중심으로IT,BT산업발달 스리랑카 IT 육성정책 확대와 적극적인 인력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로 영어구사 가능 인력 이용 가능 금융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 뭄바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본사와 외국계 금융 회사대부분이위치,뭄바이증권거래소소재지 석유/ 가스 파키스탄 석유·가스매장량상대적으로풍부 채광/ 제련 인도동부 크로마이드, 니켈, 코발트, 보크사이트, 티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 하며제철소등관련기업대부분이위치 *오리사,자르칸드는철광석및석탄등원자재확보유리 관광 스리랑카 이국적인 바닷가, 우거진 녹음, 역사적 문화유물, 온난한 기후, 고지대의장관,다양한생물자원등보유 *LonleyPlanet선정“BestCountrytoVisitin2013”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6 나 거점별 유망산업 국가/권역 유망산업 및 중점산업 인도 동부 (광물 및 금속가공, 채광업) 풍부한지하자원 (섬유산업, 비료산업) 과거부터전통적강세 (바이오산업) 최근집중육성 서부 (석유화학, 금융업, 기계 및 수송장비, 제지, 영화산업)전통적강세 (IT 산업) 최근전략적육성산업 남부 (자동차, IT/BT 산업) 외국계자동차및IT,BT회사의대거진출및 주 정부 전략육성산업 북부 (내구 소비재/일반 소비재 산업) 많은인구로전통적강세 (농업) 넓은농토를보유하여상대적으로발달 파키스탄 (경제개발) 전력 및 통신, 금융기관 활성화, 도농간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구축등 (보건 및 의료, 교육·인력 개발) 빈곤해결위한중점사업개발전망 스리랑카 (사회 인프라 구축) 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중 도로 및 상수도 부문은 개발시급 (전자정보, IT 산업) 최근적극적육성확대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발공유,교육및직업훈련을통한협력 방글라데시 (경제 인프라 확충) 빈곤감축,교통및에너지,정보통신등이중점 (농어촌 소득 증대) 식품가공기술개발및수산업분야개발활발 #첨부 :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1부.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1부. /끝/ 서남아 진출전략 407 첨부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동반진출 판로확대 사업 (글로벌파트너링전략팀, 소재부품산업팀) - 한국의 유망 자동차부품사들의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한-인도AutopartsPlaza(’15.4분기뉴델리,뭄바이) *도요타및닛산GP-Korea(’16.2분기첸나이) ○ 현지개최 전시회 한국관참가 확대 (해외전시팀) - 인도국제박람회(India International Trade Fair) 한국관참가 *매년11월개최하는인도최대종합박람회로서전시참가기업7000개사 - 경기한국상품전 개최 (`16.2분기, 뭄바이) ○ R&D 협력 플랫폼 구축 - 국내기업이 인도 현지실정에맞는 제품을 개발, 테스트할 수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한국연구재단,KIST및인도GITA(GlobalInnovationandTechnologyAlliance)와협업 □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인도 대형온라인 유통망 진출지원 (수출첫걸음팀, 중소기업지원팀) - 인도온라인유통 1위 업체 Flipkart 입주 지원 *내수기업수출기업지원140개사발굴 →50개사화상상담지원(’15년말완료) *내수기업발굴,인허가,인증,제품통관효율적지원을위한대내외협업 *’16년,상기140개사대상벤더확보주력 ○ 공공조달협력 프로젝트 발굴 수주 지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 제조업 발달 미진으로막대한 공공수요 대부분 국제입찰 의존 *인도벵갈루루WastetoEnergy프로젝트,민관협력(PPP)대중소동반진출모델로진행 *서남아정부조달진출플라자(’16.5서울) *제3회군/경조달시장진출로드쇼(’16.10다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8 - 원조사업활용 엔지니어링 진출 지원 *방글라데시세계8위원조수원국부상,대형인프라프로젝트발주지속 *아시아엔지니어링협력플라자(’16.5서울) ○ 한류연계문화상품 수출지원 (서비스산업팀) - 주인도 한국문화원과협업 한류행사연계 상담회 개최 * (목적)인도 북동부지역에 한정된 한류를 인도 중심지로 확산노력 및 한국 문화상품의 대인 도판로개척지원 * (내용) 한국문화원 주관 개최 연례행사에 뉴델리 무역관이 협력기관으로 참가하여 문화행사 +경협행사로확대발전(’16.4분기) □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 한-인도 경제협력포럼 개최 (홍보실, 마케팅지원팀) - 차이나리스크 증대, 인도의 고성장으로 인도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 KOTRA-조선일보 인도포럼 및 상담회 (`16.1.14∼15, 뉴델리) *(포럼)조선일보계획,한국사절단150명참가 * (상담회) KOTRA 수행, 3개분야(수출,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14년 VIP방인, ’15년 모디 총리 방한 상담회 후속사업 일환 ○ 한국전용공단 구축 사업 등 투자진출 지원 (해외투자지원단) - 한국전용공단 업체유치 및 공단 조성 플랫폼 확산 *중장기적으로산업클러스터별특화된한국전용공단조성단계적추진 - 한국기업애로사항에 대해 단계별 전문가멘토링풀 체계 가동 ○ 서남아 Connectivity 시범사업 추진 - 서남아 연계 전시회 한국관참가, 바이어 모집 (해외전시팀) *(배경)인도북동부,미얀마,태국,중국연결산업회랑개발프로젝트추진 *(목적)발전단계가유사한서남아산업연계공략,시너지효과거양 *(내용)다카섬유기계전,China-SouthAsiaExpo(중국쿤밍)전시회참가 서남아 진출전략 409 □ 2016년 KOTRA 서남아지역본부 대표사업 리스트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도요타,닛산GP-Korea 2/4첸나이 2 한-인도오토파츠플라자 4/4뉴델리 뭄바이 3 R&D협력플랫폼구축 3/4뉴델리 4 경기한국상품전개최 2/4뭄바이 5 인도국제박람회한국관참가 4/4뉴델리 6 새로운수출 먹거리지속 창출 서남아의료기기시장진출포럼 2/4 서울 7 서남아프랜차이즈진출로드쇼 2/4 다카 8 파키스탄화학염료협회구매상담회 2/4 서울 9 인도조선산업글로벌파트너링상담회 3/4뭄바이 10 제3회군/경조달시장진출로드쇼 4/4 다카 11 한국문화원한류행사연계상담회 4/4뉴델리 12 인도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지원 연중벵갈루루 13 WastetoEnergy프로젝트추진 연중벵갈루루 14 넓어진 경제협력 영영활용 지원 한-인도경제협력포럼개최 1/4뉴델리 15 한국전용공단구축사업등투자진출지원 연중뉴델리 16 서남아Connectivity시범사업추진 2/4뉴델리 17 서남아비관세장벽,인증기획보고서 3/4뉴델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0 품목명1 HSCode 854140 수입관세율(%) 17.390% LED 수입액(’14/US$백만) 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20 선정사유 인도 전력부는 인도내 가로등 램프를 LED램프로 교체 하는계획발표(’15.8.27) "Make in India" 정책은 전력 효율화를 위해 LED,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분야에 호의적 시장동향 인도 LED 제조협회(LEDMA)에 의하면, 인도내 LED 조 명의 50%는 정부조달로 공급됨. 따라서 중앙정부 및 주정부와의협력이필요함. 경쟁동향 Wipro, Bajaj, Surya 등과 같은 인도기업과 Philips, Osram,GE등글로벌기업간경쟁이격화되는양상임. 진출방안 심화되는경쟁에대비사업성에대한다각도검토필요 품목명2 HSCode 481014∼481099 수입관세율(%) 14.121% 지와판지 수입액(’14/US$백만) 5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인도정부의 식자율 증대정책과 "Make inIndia"에 따른 제조업활성화,컨슈머리즘의확대로제지수요지속확대 시장동향 ’14년 기준, 인도내 제지생산능력은 1,138만톤에 그친 반면, 소비량은 1,310만톤에 이름. 제지수요는 ’20년 2,000만톤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됨. 경쟁동향 인도내 생산자들의 비효율적인 원료조달로, 수입상품 의가격경쟁력이높은상황임. 진출방안 CEPA협정으로인한관세특혜를최대한이용 *한국은해당품목에기본관세율 10%가아닌협정세율 3.13%적용받고있음. 품목명3 HSCode 283640 수입관세율(%) 21.373% 탄산칼륨 수입액(’14/US$백만) 29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선정사유 인도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로탄산칼륨관련수요가 꾸준히증가(연7%) 시장동향 인도기업인 Gujarat Alkalies& Chemicals Ltd사가총생산량의 70% 차지. 이외, 한국, 러시아, 태국, 미국, 유럽국가 순으로 수입량이많음. 경쟁동향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대만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핌 관세가 최근(’15.8월) 인상되면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상황임. 진출방안 유럽 및 중국산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활용. 인도정부 의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부여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첨부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인도수출유망품목> 서남아 진출전략 411 품목명4 HSCode 842121 수입관세율(%) 18.421% 정수기 수입액(’14/US$백만) 86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선정사유 인도내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지속적으로 도시인구가늘 어나면서, 부족한 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수기의 수요가 꾸준히증가('13년이래연25%성장) 시장동향 고가 정수기 시장은 LG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으며, 저가 정수기 시장은 중국과 대만기업 들이저가정책을펼치고있음. 경쟁동향 정수기 필터의 경우 가격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며, 중국산 카피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이음. 정수기 부품의 하 나인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요는 많으나 시장가격은 낮게 형성 진출방안 ’15.8월에개최된인도물산업전당시,7개기업148개 기업이참가할정도로인도수처리시장에대한관심이 높은바,지속적인시장모니터링및관심필요 품목명5 HSCode 848060 수입관세율(%) 25.937% 성형용주형 수입액(’14/US$백만) 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인도모디정부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20년까지 100개)에 따라건축용주형에대한산업수요확대 시장동향 인도 전체의 수입량은 14,000톤으로 추산되며 이중 말레이시아산이 60%,한국산이25%정도로추산됨. 경쟁동향 말레이시아,한국등이주요한수입처임 진출방안 한국산제품이가격경쟁력은약하지만품질이좋은 것 으로 인식되어있었음. 인도 건축분야 바이어들의 성향 상, 신뢰도가 높은 주형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에 경쟁사대비품질을강조할필요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2 품목명1 HSCode 630900 수입관세율(%) 5 중고의류 수입액(’14/US$백만) 126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은 아직까지 1인당 GDP가 1,500달러에 머물고 있어중고의류에대한수요가높음. 시장동향 ’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중고의류 수입규모는 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동기(1억 100만 달러)대비24.9%증가 경쟁동향 특히 현지에는 중고의류를 수입, 세척하여 인근 아프 가니스탄 및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 하는기업들이성업중 진출방안 파키스탄에는 단순 소매상보다 재수출 업자들이 활발 하게영업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이들을 겨냥하여 접촉할필요가있음. 품목명2 HSCode 321511 수입관세율(%) 15 검정잉크 (PrintingInk Black)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의경우대부분의책들이비용절감을위해여 전히 흑백으로 인쇄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출판수요가꾸준히발생 시장동향 20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검정 잉크 수입규모는 352만 달러로 전년동기(284만 달러) 대비 23.9%증가 경쟁동향 파키스탄 검정 잉크 시장은 주로 EU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를감안하여품질에도각별한신경을쓸필요가있음. 진출방안 진출 초기에는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인쇄업체를중점적으로접촉하여수요를파악하는노력이필요함. 품목명3 HSCode 721049 수입관세율(%) 20 아연도금강판 수입액(’14/US$백만) 91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건설용,가전제품용제품수입이최근급증하고있음. 냉장고,세탁기,믹서등가전제품의보급확대가주요 원인으로꼽힘. 시장동향 ’14/’15회계연도(’14.7∼’15.6)파키스탄의아연도금강판 수입규모는9,060만달러로전년동기(5,460만달러)대비 약66%증가 경쟁동향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의 가격차가 메트릭톤당 100달러에달하고있어가격책정시이를유념할필요가있음. 진출방안 현지에서건축용자재로서수요가높다는점을 감안해 해당분야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파키스탄수출유망품목> 서남아 진출전략 413 <스리랑카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70322 수입관세율(%) 통관세:25% VAT:11% PAL:5% NBT:2% Cess80%to 150% 자동차 수입액(’14/US$백만) 435.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23 선정사유 최근수입세시스템의변경으로일본차가격이 증가함(Rs600,000에서Rs1천7백만증가) 시장동향 1500CC차량이지난해129%수입증가 경쟁동향 일본97%,인도1.51% 진출방안 자동차전시회와미디어 품목명2 HSCode 600690 수입관세율(%) Rs150(키로당) 편직물 수입액(’14/US$백만) 286.095 대한수입액(’14/US$백만) 16.198 선정사유 GSP공여재개로인해대EU와USA의직물, 의류제품수출증가예상 시장동향 직물수요는’14년대비거의20%가파른성장세.’15 상반기동안26%이상증가 경쟁동향 국가별시장점유율은중국30%,타이완28%, 홍콩17%,인도8% 진출방안 해외유명브랜드제품의스리랑카생산기지활용, 관련제품전시회적극활용요망. 품목명3 HSCode 3901110 수입관세율(%) 통관세:Free VAT:11% PAL:5% NBT:2% 폴리에틸렌 수입액(’14/US$백만) 85.535 대한수입액(’14/US$백만) 0.161 선정사유 스리랑카의플라스틱제품수출증가추세 시장동향 산업작년대비30%증가 경쟁동향 사우디,카타르,쿠웨이트가총수요의75%차지 사우디만으로는39%차지 진출방안 스리랑카내전시회를통해플라스틱제조업체와접촉 가능,비닐백제조업체접촉필요 품목명4 HSCode 551219 수입관세율(%) CessRs100 PerKg 합성직물 수입액(’14/US$백만) 137.39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49 선정사유 對EU와USA수출시장급성장예상에따라직물수요 증가할것으로예상 시장동향 ’13대비’14년직물수요는28%증가. ’15년상반기27%성장,72백만달러달성 경쟁동향 시장점유율중국57%,인도와한국은13% 진출방안 직물,편물품전시회가스리랑카에서개최함. 중동 진출전략 415 중동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동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6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17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 417 2. 신산업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 418 3. 이란 시장 개방 ········································· 420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 성장 기대 · 421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 422 Ⅱ. 진출환경 분석 ······································ 42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424 2. 경제 환경 ·············································· 428 3. 산업 환경 ·············································· 430 4. 정책·규제 환경 ········································ 43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434 Ⅲ. 시장 분석 ········································· 436 1. 수출 ··················································· 436 2. 투자진출 ··············································· 443 3. 프로젝트 ················································ 447 Ⅳ. 시장진출전략 ······································ 450 1. 진출전략 개관 ··········································· 450 2. 세부 진출전략 ··········································· 45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465 중동 진출전략 41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16년에도 지속될 전망 ◦ ’14년평균 원유 가격 배럴당 96.2달러, ’15년 10월 현재 56.2달러에 불과 - 원유가격이 약 50% 정도 급락하면서 내수경기 침체 및 정부 정책에도 변화 - ’16년에도 배럴당 60달러를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관별 예상치(Brent Oil) : HSBC 60달러, Barclays 63달러, Goldman Sachs 49.5달러, EIA 58.57달러 → 평균치 57.77달러 ◦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압박 가속화 <GCC국가별석유의국가재정차지비중> (단위:%)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80 90 88 85 80 *자료원:각국무역관조사 *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 중동경제의중심이되는국가들로UAE, 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으로구성 □ 저유가로 인한 각 국의 정책 변화 ◦ (UAE) 세수 충당을 위한 연방법인세, 부가가치세(VAT) 도입 추진 - ‘16년 실행이 예상되며, 각종 공공 수수료(사업자등록 수수료, 비자 발급 수수료, 자동차 통행료 등) 인상에 대한논의 가속화 - ’16년 중동지역은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각 국의 非석유부분 성장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 - 이란 시장의 개방이 ’16년 상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8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원유 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정책 본격화 -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 및 건물의 단열재 사용 의무화 시행, ‘16년 1월부터 자동차 연비기준 시행 예정(’14년 연비 관련규정 수립) ◦ (쿠웨이트) 전기·수도·휘발유에 지급하던 보조금삭감검토 - 조세저항이 적은 부가가치세(VAT) 도입또한검토 ◦ (알제리) 수입규모큰 품목(자동차,식품,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보조금 축소 등 - 자동차의 경우 연간 40만대로 수입상한쿼터 지정 가능 - 또한 현지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약 25개 품목)에 대해 비공식적인 수입 억제 조치 - 정부의긴축재정으로 관세 조정, 보조금 축소, 일부 품목 부가세 조정 등 단행 - 최우선 민생 관련 프로젝트(주택, 의료, 전력) 등을 제외한 프로젝트 지연또는취소 ◦ (공통) 정부 재정 감소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 취소·연기 및 주요 프로젝트 민관협력사업형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 추진 - (UAE) 기존 수·전력 분야에서만 동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병원·교육·주택 등 타 분야로도 확대 예상 - (쿠웨이트) 발전소,메트로,철도건설 프로젝트 등 민간협력 추진 - (오만) 향후 신규 프로젝트는 PPP형태로 추진 가능성 높음 - (이라크) 기존 발주 프로젝트를 투자 프로젝트로 전환, 민간기업 시설투자 관련 융자혜택·민간 위탁 등 민간부분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추진 등 2. 신산업 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 저유가로 인한긴축재정에도 불구 산업다각화 노력은 지속 전망 ◦ 대다수 중동 국가들은 국가 재정, 외환보유고 등 거시경제 타격으로 주요 산유국 긴축재정 실시 및 각종 프로젝트 발주 연기 ◦긴축재정에도 불구 非석유부분 개발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중동 진출전략 419 □ 각 국의 산업다각화 정책 노력 및 계획 ◦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 - 1)석유화학 수직적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추진 2)비교우위분야 산업다각화 강화 3)수입대체 및 민간부문 전략적육성 4)신성장 산업 투자확대 ◦ (UAE) ICT Strategy 2021, Smart City Strategy 등을 마스터플랜으로 의료, 신재생에너지, IT,교육, 안보 등에 투자 - ‘16년 연방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인프라, 보건·의료,교육 부분에 배정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동시에 기존 산업의 다변화 정책 시행 중 - 사회 인프라 확충, 기간산업육성, 금융·의료·관광산업육성, IT산업육성, 인적 자원 개발에 중점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Isuzu Motors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Jaguar Land Rover는 현지 생산공장 건립 프로젝트 추진 중 * 수송기계 수입현황(사우디리얄 기준) : 88,104백만SR(2011) → 114,938백만SR(2012) → 119,248백만SR(2013) ◦ (쿠웨이트) 산업단지 건설, 도로·병원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 - 제조업 육성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법률 제정 추진 및 SME(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펀드 조성(70억 달러규모) - 플랜트 기자재, 수전력 기자재, 태양광, 의료용품 등에 대한 수요 다대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수출의 98%, 재정의 75% 비중 차지,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다각화 노력 - 가장큰걸림돌이었던내국인(51%) 대외국인(49%) 지분비율관련법령개정작업에착수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육성 정책 시행 □ 장기적 관점의 현지 진출 고려 필요 ◦ 국가별로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 - 이란,오만,카타르, 알제리, 이집트 등 자국 생산제품 구매비중 확대 정책 - 모로코의 경우 현지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0 → 단순수출보다는 합작투자 등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또는 생산·조립 설비(CKD 또는 SKD 형태*) 투자 필요 *CKD:CompleteKnockDown,부품을그대로수출하여현지조립 *SKD:SemiKnockDown,일부조립후반제품형태로수출하여현지조립 3. 이란 시장 개방 □ ‘15년 핵협상논의에큰 진전, ’16년 상반기 중 경제제재 해제 예상 ◦ 인구 약 8천만의 내수시장인 동시에 세계 4위의 원유 및 2위의천연가스매장량 보유한 거대시장의 개방 ◦ 제재 해제 후교통, 수자원 등 인프라 및 자원, 플랜트 프로젝트 수요 다대 - 경제제재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종 설비 및 기본 인프라 낙후, 항만·철도·도로·병원 등에 대한 중점 추진 - South Pars 가스전, 석유화학 플랜트 등 자원 관련 프로젝트 진행 예정 *중동3위의해외건설프로젝트발주국(사우디아라비아-1위,UAE-2위) ◦ 프로젝트 발주형태는 대부분 ‘EPC+Finance’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수출입은행의 지원, 이란진출 희망 외국기업과의 매칭 등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해결 필요 □ 한국상품 선호도가있는 수입의존도 높은 시장,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경제제재 기간에도 한국기업의 현지 시장활동으로 인한 신뢰감 형성 ◦ 현재 가전시장의 80% 국내브랜드(삼성, LG 등) 점유 - 경제제재로 인한 서방기업의철수 후 대체품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해운, 자동차 및 부품, 의료, IT 유망 ◦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글로벌 경쟁국과의 경쟁 예상 - 독일벤츠社, 프랑스푸조社 등 현지 생산계약협의 중 중동 진출전략 421 □ 수년간의 경제제재로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제도적 불투명성 상존 ◦ 제재 복원(Snap-back)* 리스크 상존 - 이란은 국내산업 보호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및 고관세 정책 유지 - 현재 제도 및 법규가 완비되어있지 않아 진출 시 대금지급, 조세, 통관 등 여러 분야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 *제재복원(Snapback)리스크:이란이합의사항미이행시경제제재복원가능 ◦ 이란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 모니터링 및 현지 시장 정보 수집 필요 - 이란바이어특성 및 상관행에 대한숙지가 필요하며, 합의사항 준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서명기 필수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의 성장 기대 □ (할랄시장) 이슬람 시장의 필수 요건인 할랄시장 적극 진출 ◦별도의 ‘할랄인증’을 거친 제품만 할랄제품으로 판매 가능 - 중동의 전반적인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이 해당되는 할랄시장의 중요성 대두 - 국가별 인증제도, 기관 및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기업별 타겟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필요 □ (의료)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 (카타르) 인구 급증, 의료보험제도 실시를 통한 의료관련 수요 다대 ◦ (오만) 지난 4년간 약 1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병실 부족,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 (요르단) 급격히 늘어난 시리아 난민 등으로 인해 의료 관련 수요 증가 - 2015.11.2. 현재 공식 난민 수 630,776명(UNHCR 발표), 비공식 150-160만명 추산(Jordan Times, 2015.11.15.) □ (소비재 유통망) 대형 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 유통망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진행된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젊은층을 중심 으로 소비문화의 현대화 진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2 - (터키) 약 8천만 인구의 67%가 15-67세의청장년 연령대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자수 급성장 중 *국내대기업(11번가)과합자한온라인플랫폼n11(네온비르)현지매출액1위 ◦ (이스라엘) IT 산업 활성화된 시장으로 독과점 등에 의한 고비용 시장구조 타파를 위한 해외온라인직구활성화 - 생필품 가격 세계3위로 유럽평균 가격보다도 25-30% 대비 고물가 - 상당수 소비자가 저렴한 물건 구입을 위해 해외 사이트 이용 *품질위험을감수하면서도중국산제품구매 →온라인 마켓을 통한 소비재 수출 마케팅 가능성 타진 필요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 중동경제의 전통적 강대국 외 중소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노력 ◦ (카타르) 최근 3년간 GDP 및 국가재정 상승세 -천연가스는카타르 주요 수출 자원으로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타격이 크지않음 - 에너지산업에 의존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의료 등 지속적인 투자 - 2022년 월드컵 개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라 토목, 건축, 발전 프로젝트 지속 유지 전망 *카타르GDP(십억달러):183.4(2012년) →202.6(2013년) →210(2014년)(자료원:WEF2015) ◦ (모로코) GDP 성장과더불어 재정수지도 개선 중 - 비산유국인 모로코는 자국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Le Emergency Plan이라는 국가 프로젝트 시행(당초 2009-2015년 대상으로 추진, 현재 2014-2020년까지 프로젝트 연장) - 정서적으로 유럽(프랑스)에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여 FTA 체결, 아프리카의 교두보 역할 노력 - 자동차,항공우주, 전자,섬유,농식품 등을 중점적으로육성 *모로코GDP(십억달러):97.5(2012년) →105.1(2013년) →109.2(2014년)(자료원:WEF2015) ◦ (알제리)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통한 제조업육성책 시행,꾸준히 성장 중 - 외국인투자를 통해 자국산업을육성코자 합작투자와 기술이전에총력 *제조업기반이매우취약하여대부분유럽,중국,터키로부터수입 중동 진출전략 423 *알제리 GDP(십억달러): 207.8(2012년) → 214.1(2014년)/ 1인당 GDP(달러) : 5,438(2013년) →5,532(2014년)(자료원:WEF2015) □ 해당 국가의특성에 대응할 수있는 전략을 통해 신규시장 확보 필요 ◦ 중소기업의 장점인 융통성있는 진출전략활용,틈새시장 진출 -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 진출의교두보가 될 수있는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등을 공략 - 모로코, 이집트의 경우 시장이 상류층과빈곤층(인구의 50% 이상)으로 양극화 되어있는 등 국가별특성에맞는맞춤형 품목 및 마케팅 전략 필요 2016년 주요 일정 ◦이란국회의원총선및전문가의회선거(’16.2.26) ◦이란한국상품전개최(’16년2분기) ◦UAE신규PPP법본격시행(’16년)및VAT·법인세도입(’16년하반기) ◦UAE신노동법시행(’16.1.1) ◦16차GCC공동무역전시회(’16.10,사우디아라비아) ◦ICCO(국제커뮤니케이션자문기구)세계정상회담(’16.10,터키) ◦제29회세계LPG(액화석유가스)포럼(’16.9.27-29,터키) ◦MENA철도시설관리·운영준비정상회의(’16.1.23-26,카타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경제 권역별 특성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규모, 경제통합, 지리적 위치에 따라 4개권역으로 구분 권역 특징 < 권역 구분도> GCC (6개국) ▪인구5,200만명,GDP1조7,000억달러(1인당41,454달러) ▪걸프산유국연합(전세계석유40%,가스23%매장) ▪1조8천억달러규모국부펀드운용(전세계35%) 레반트 (4개국) ▪인구6,200만명,GDP3,000억달러(1인당5,374달러) ▪이라크제외자원보유빈약 ▪최근정치불안가중,안정화까지상당기간소요예상 마그레브 (4개국) ▪인구9,100만명,GDP4,700억달러(1인당6,045달러) ▪자원은풍부하나(알제리,리비아),전반적으로낙후 ▪적극적시장개방정책(외자유치및민영화) 3대국가 시장 ▪인구2억4,900만명,GDP1조4,000억달러(1인당6,099달러) ▪제조업발달및대형내수시장등성장잠재력보유 ▪터키(FTA),이란(핵협상타결),이집트(안정)등시장기회다대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EIU □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장큰 지역성장의 걸림돌 ◦ 시리아 내전, 이라크 ISIL사태가 가장큰 이슈 - 예멘 내전 및 정정불안, 이집트 시나이반도테러단체또한 위협 요소 - 리비아 내 이슬람계 민병대 vs 비이슬람계 민병대 vs 정부간 대립 장기화 및 리비아 IS세력 대두, 우파정권의 강경노선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심화 * 자료원 : Control Risks, Risk Map 2015 - 저유가 및 지정학적 불안정성에도 불구, 중동은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프로젝트 시장으로 풍부한 자본력 및 거대 내수시장 보유 - 탈석유화 및 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임 중동 진출전략 425 국가명 프로젝트규모 (진행및계획, 백만달러) 발주금액 (백만달러) 전체 프로젝트 중 비중(%) 규모 발주금액 사우디 1,229,016 23,370 36 28 UAE 826,178 8,269 24 10 이라크 375,012 2,305 11 3 카타르 287,641 5,829 8 7 이란 243,632 556 7 1 □ 최대 프로젝트 수주시장 ◦ ’14년 아국 건설 플랜트 수주액(660억달러)의 48%(314억달러) 점유 - ‘15년 10월 기준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규모 : 125억달러(36%) - GCC 지역 국가가 발주규모의 약 68% 차지 <2015년중동지역주요국별수주규모> 국가명 계약건수 계약금액(천달러) 쿠웨이트 5 4,859,071 사우디아라비아 9 3,158,183 이라크 7 2,713,975 기타 6 1,078,929 UAE 6 346,700 알제리 10 269,404 이집트 1 44,718 카타르 3 38,611 리비아 1 2,124 오만 1 763 합계 49 12,512,478 *자료원:해외건설협회(’15.10.14기준) <주요국프로젝트규모및발주금액> *자료원:MEED(’15.8),걸프지역총계=GCC+이란+이라크 ◦ 아랍의 봄을 계기로 정권 안정을 위한 국민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활발히 전개 - (GCC)오일/가스, 발전, 주택,학교,병원 프로젝트 -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 - (UAE,카타르)두바이엑스포(2020), 도하월드컵(2022)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특히 IT와접목된교통 인프라(철도,항만, 공항) 프로젝트 다수 발주 ◦ 1970년대 건설된 노후설비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요 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6 <중동지역국부펀드현황> (단위:십억달러) 국가 기관 자산규모 UAE AbuDhabiInvestmentAuthority 621.2 AbuDhabiInvestmentCouncil 111.0 EmiratesInvestmentAuthority 22.0 InternationalPetroleumInvestmentCompany 66.3 InvestmentCorp.ofDubai 183.0 MubadalaDevelopmentCo.PJSC 66.3 사우디아라비아 GeneralOrganizationforSocialInsurance(NEW) 448.0 SanabilInvestments(NEW) 7.7 SaudiArabianMonetaryAgency-InvestmentPortfolio 235.0 쿠웨이트 KuwaitInvestmentAuthority 592.0 카타르 QatarInvestmentAuthority 334.0 오만 OmanInvestmentFund 17.2 StateGeneralReserveFundoftheSultanateofOman 34.4 바레인 BahrainMumtalakatHoldingCompany 11.1 FutureGenerationsReserveFund(NEW) 0.4 리비아 LibyanInvestmentAuthority 67.0 *자료원:SovereignWealthCenter2015 □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 ◦ ‘15년 9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 84%(360억달러),천연가스 59%(84억달러) 점유 - 안정적인 국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 <중동지역원유매장량추이> (단위:십억배럴) 국 가 1994년 2004년 2014년 전세계 매장량내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 261.4 264.3 267.0 15.7 이란 94.3 132.7 157.8 9.3 이라크 100.0 115.0 150.0 8.8 쿠웨이트 96.5 101.5 101.5 6.0 아랍에미리트 98.1 97.8 97.8 5.8 카타르 3.5 26.9 25.7 1.5 오만 5.1 5.6 5.2 0.3 예멘 2.0 3.0 3.0 0.2 시리아 2.7 3.2 2.5 0.1 *자료원:BPEnergyStatisticalReview2015 □ 활발한 투자시장이자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자본력 보유 ◦ 최근 세계경기침체 속 안정적 성장 및큰규모의 자금운용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유동성을 지닌 국부펀드의 중요성 대두 - Sovereign Wealth Funds 2015에 따르면 전세계 국부펀드의규모는 다양한 경제 환경 변수에도꾸준한 성장률 시현 *2014년16%의성장률을기록했으며,2015년저유가에도불구4%성장률전망 - 세계 국부펀드의 60%는 석유수출국 소유이며, 저유가가 장기 지속 될 경우 국내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이탈 가능 중동 진출전략 427 <관할국가연령대별인구구성비> (단위:백만명) 권역 국가 0∼19 20∼39 40∼59 60이상 합계 GCC (6개국) 사우디 11.5 11.0 7.4 1.6 31.5 UAE 1.7 4.7 2.6 0.2 9.2 카타르 0.5 1.3 0.5 0.1 2.2 쿠웨이트 1.1 1.8 0.9 0.1 3.9 오만 1.2 2.3 0.8 0.2 4.5 바레인 0.4 0.6 0.3 0.1 1.4 합계 16.3 21.7 12.5 2.3 52.7 레반트 요르단 3.5 2.5 1.3 0.4 7.6 □ 젊은 국가로서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 <2015년중동연령대별인구비율> 연령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비율 24.3% 26.1% 19.4% 13.7% 9.2% 4.7% 2.2% 0.4% *자료원: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Database <중동지역인구통계> (단위:천명) *자료원:WorldBank ◦ 지속적인 인구·소득증가 및 차세대 소비계층인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적극적 소비계층인 청장년층이 과반을 차지하여 안정적 소비시장 형성 - 2015년 GCC의 15-64세 인구비중은 74.2% 전망으로 미국(65.9%), 전세계평균 (65.8%) 보다 높음 ◦ 이란,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및 터키는 많은 인구수 및 낮은 평균연령을 바탕으로풍부한 내수시장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8 <관할지역국별주요거시경제지표> 권역 국가 GDP성장률(%) GDP(십억달러) 1인당 GDP(달러) 물가상승율(%) GCC (6개국) 사우디 4.5 805 25,778 3.2 UAE 3.0 339 35,400 3.7 카타르 7.7 227 93,535 3.5 쿠웨이트 1.8 181 44,032 3.5 오만 3.4 82 21,272 2.8 바레인 2.9 35 28,707 2.4 레반트 요르단 4.0 39 5,745 2.6 (4개국) 이라크 18.7 10.9 5.0 1.8 36.4 시리아 9.0 5.4 2.9 1.2 18.5 레바논 2.0 2.0 1.2 0.7 5.9 합계 33.2 20.8 10.4 4.1 68.4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12.3 11.3 7.5 3.3 34.4 알제리 14.3 14.0 7.8 3.6 39.7 튀니지 3.5 3.8 2.7 1.3 11.3 리비아 2.4 2.1 1.4 0.4 6.3 합계 32.5 31.2 19.4 8.6 91.7 3대 국가시장 이란 24.2 32.0 16.4 6.5 79.1 이집트 38.2 29.8 16.3 7.2 91.5 터키 26.9 25.2 17.8 8.8 78.7 기타 이스라엘 2.9 2.3 1.7 1.3 8.1 예멘 13.8 8.7 3.1 1.3 26.8 말리 10.2 4.7 1.9 0.7 17.6 모리타니 2.1 1.2 0.6 0.2 4.1 *자료원: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Database 2. 경제 환경 □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 : 소폭 감소 <주요경제권경제성장률전망> (단위:%) 경제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 3.1 3.6 3.8 3.9 4.0 4.0 유럽연합 1.9 1.9 2.0 1.9 1.9 1.9 G7 1.9 2.2 2.1 2.1 1.9 1.7 신흥시장및개발도상국 2.3 4.5 4.9 5.1 5.2 5.3 MENA 4 3.8 4.1 4.1 4.3 4.3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 ◦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침체중인 상태 - '15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긴 하였으나 ’16년내 극복 할 것으로 기대 중동 진출전략 429 (4개국) 이라크 1.5 240 6,491 6.2 시리아 -4.8 29 3,887 33.6 레바논 2.5 51 11,159 4.0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4.7 122 3,638 2.0 알제리 4.0 239 6,041 4.0 튀니지 3.7 50 4,503 5.0 리비아 15.0 63 9,998 6.3 3대 국가시장 이란 2.2 417 5,284 20.0 이집트 3.5 324 3,724 13.5 터키 3.0 722 9,290 7.4 기타 이스라엘 2.5 299 35,702 -0.1 예멘 4.6 51 1,802 11.4 말리 5.0 11 672 2.4 모리타니 4.1 5 1,262 3.6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EIU ◦ GCC 국가 중카타르는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가 가장 높음 - GCC 국가의 1인당평균 GDP는 4만달러로 타지역평균 대비 2배 이상 - 1인당 GDP의 경우, 카타르-쿠웨이트-이스라엘-UAE-사우디아라비아 순이며 석유수출을 통한 수입 및 낮은 인구수 영향 - 튀니지, 예멘은 협소한 경제규모로, 이집트는 높은 인구수로 1인당 GDP가 주변국보다 낮게 형성 □ ‘16년 상반기까지 저유가 기조 지속 예상 ◦ 주요 산유국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불가피 *GCC국가석유부분성장(IMF, ’15.10.):(’15)3.25% →(’16)2.75% - ’14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한 유가는 산유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야기 - 원유수입국의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지역내 정정불안과군사갈등으로 투자유치 및 관광업에 어려움 - 세계경제의 에너지집약도 및 효율성이 개선중이며 석유생산확대 계획,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 원유시장의 재진입을 배경으로 대부분의 관련기관들이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세계유가전망> (단위:달러/배럴) 구 분 Dubai Brent WTI 2013 105.47 108.66 97.99 2014 97.07 98.95 93.28 2015.10.13 49.61 49.86 47.1 2016상반기 51.62* 58.57 53.57 *자료원:BP,EIA,*값은에너지경제연구원전망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0 <한눈에보는주요국특징산업> 국가 GDP 비중 기준 특징산업 사우디아라비아 -공업(57%):채굴(70%),제조업(19%) -서비스업(41%):정부서비스(44%),금융보험(28%),무역(26%) 아랍에미리트 -건설(17%), 무역(12%):도매(67%),소매(33%) 카타르 -원유/가스(52%),금융/보험/부동산(13%),제조(10%),서비스(9%) 오만 -석유산업(47%):원유(93%),천연가스(7%) -서비스업(35%):공공관리/방위(24%)도매/소매(18%) 요르단 -건설(22%), 무역(19%),공업(14%) 이집트 -제조업(17%):기타제조업(93%),석유정제(7%) -농업/목업/수산(16%) 이란 -서비스업(52%):무역/요식/호텔(28%),부동산(27%) -공업/광업(24%):제조(50%),건설(40%) 터키 -제조업(15.8%), 수송/보관(12%), 무역(12%),전문과학/기술(3.4%) <중동주요산유국균형재정달성을위한유가수준> (단위:달러/배럴) 국가 균형유가 2014 2015 리비아 317 184 예멘 160 145 알제리 132 131 이란 131 131 바레인 125 127 사우디아라비아 98 103 오만 99 103 이라크 111 101 UAE 79 77 카타르 55 60 쿠웨이트 54 54 *자료원:수출입은행,브렌트유기준 3. 산업 환경 *자료원:각국통계청및중앙은행보유최신자료 □ 석유·가스산업 ◦ 중동 각국의 정유능력 확대 및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설 노력은 저유가에도 불구 계속되고있으며, 민간기업의 정유 프로젝트 투자참여 추세 -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석유화학프로젝트 건설중으로 향후 상업생산에착수하면 석유화학산업 위상 제고 가능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98%를 차지하며 관련 산업의 꾸준한 개발을 위해 노력 중 *원유매장량세계14위,천연가스매장량세계8위,셰일가스매장량세계3위 중동 진출전략 431 □ 건설업 ◦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GCC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교통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 국가 이벤트 관련 프로젝트(2020 카타르 월드컵, 2022 두바이 엑스포), 최소한의 민생 프로젝트는 꾸준하게 발주될 것으로 보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 기술력을 요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현지기업의 수주 급증 ◦ 건설 분야 프로젝트 관련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추진하는 국가(UAE,쿠웨이트,오만 등) 증가세,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제조업 ◦ (GCC)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非석유부문 산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 노력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은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제조하고있으나, 이외에는 완제품 가공이나포장하는 형태가 대부분 - 최근에는 화학, 자동차, 시멘트, 기계,식품공업 분야 급성장 중 ◦ (3대 국가 시장) 이집트, 이란, 터키는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있으며, 주요 분야는 자동차 및 그 부품,섬유 및 의류,식품,철강, 제약, 건축자재 등 ◦ (이스라엘) 제조업 기술 및 생산성 낮아 한국산 진출 가능성 존재 □ 에너지 ◦ 인구 증가 및 제조업육성에 따른 전력소비 상승으로 수전력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 증가 기대 - 노후화된 시설의폐쇄, 업그레이드, 개보수 등의 수요도 다대 ◦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을 활용한 복합발전(Combined Cycle)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 - (모로코) 전력공급 부족으로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요전력의 10-20%를 수입 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비중을 42%까지 확대 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2 4. 정책·규제 환경 □ 자국산업육성정책 ◦ 중동 각국 Post-Oil 시대 대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 (쿠웨이트) 중소기업 육성법 신규 제정,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 민간부문 산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강화 - (공통) 로컬 자재 구매 확대, 기업 설립 승인 간소화,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개선, 외국산 제품 벤더등록 관련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펴는 중 □ 국별 정책/규제관련특이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6년부터농산품에 대한 정부보조금폐지, 환경규제 강화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절차를 재개정 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기구(SASO :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를 통해 확인 가능 ◦ (UAE) ESMA(표준측량청) 수입제품인증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규제움직임활성화 -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및 할랄 규제 등 신규 제정 및 강화 - UAE는 산업표준 및 품질인증과 관련 역내 선두적 위치에 있어 GSO(걸프 표준화기구) 및 타 GCC 국가가 UAE의 제도도입사례 및 규제기준을 벤치 마킹할 가능성 높음 ◦ (이란)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 국내생산 가능한 제품군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조정 중 -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제도의 불투명성, 및 관련 법규 미완비로 진출시 세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서애로 예상 ◦ (이스라엘)식품 수입규제 완화법(콘프레이크법) 승인 - 건조식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온라인 쇼핑 규모 500달러 이하의 경우 무관세 중동 진출전략 433 ◦ (모로코) 모로코는 EU, 터키, 이집트,튀니지, 요르단 등과 FTA를 체결,무관세로 완성차 수출 가능 - 한편, 과도한 통관절차 및 과중한 비용, 일관성없는 현지 업체의 자동차부품 제품테스트, 반덤핑규제로피해 발생 * 터키와 유럽산 열연강판에 최소11%-최대29.1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14.9.26부터 5년간 부과,또냉연강판수입시22%의관세부과및’18년까지2%씩줄여나가’19년종료계획 ◦ (리비아) 수입금지품목*이 지정되어있으나 내전이후에는 실질적인 수입규제 제도가 시행되지못하고있으며, 에이전트법** 존재 *수입금지품목(총10개):돼지고기,주류,과일,생수등식품이대부분이며,아국수출관련 품목으로는 중고 자동차엔진, 타이어 및 부품 포함하고 있고,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5년 -3년,버스및트럭등의경우출고후7년-5년으로수입제한 **에이전트법:외국으로부터상품을수입하는리비아의무역업자(tradeagent)는무역의형태 와 기간, 활동영역 및 지역, 보수 등을 명시한 에이전트계약을 외국 수출업자와 체결하고 계약서를 리비아 산업무역부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의 수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승용차,버스, 트럭,농업용장비, 건설용중장비 및기계류의 수입은 리비아산업 무역부에무역업자로등록하고허가를받은무역업자에의해서만가능 ◦ (이집트) ’15년 2월암달러 시장 일소를 위한 달러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 계좌입금 제한)로 수출대금 회수 지연 중 ◦ (알제리) 자동차, 식품류,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및 자국내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입억제조치 단행, L/C개설 한도 및 수입허가증 제도 강화 ◦ (북부아프리카) ’15년 6월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3각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약에 아프리카 3개 지역 경제공동체(COMESA, EAC, SADC) 26개 회원국 대표들이 서명하고,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서 ’17년 공식 출범 - 이집트카이로에서 남아공케이프타운에 이르는 아프리카 최대 단일시장 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4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교역규모 및 동향 ◦ ’15년 9월 기준 유가하락으로 수출 감소(-8%), 수입도 하락(-41%) <중동지역수출입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3년 증감률 2014년 증감률 2015년9월 증감률 수출 37,946 -8 41,451 9 27,854 -8 수입 126,878 -1 119,727 -6 54,743 -41 *자료원:한국무역협회(KOTRA중동지역본부소속국기준) ◦ 對중동 수출품목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것은 자동차 및 그 부품 이며 가전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또한 우수수출품목으로 ’16년도에도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국별주요수출입품목> 국가 수출 수입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및부품 원유,LPG,나프타 아랍에미리트 자동차및부품,무선통신기기,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원유,LPG,석유제품 오만 자동차,석유화학합성원료, 건설중장비,공기조절기 원유,천연가스,나프타,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요르단 자동차및부품,알루미늄조가공품 석유화학제품,알루미늄괴및스크랩 이란 자동차부품,TV,디스플레이,합성수지 원유,LPG,나프타,알루미늄,아연괴 이집트 자동차및부품,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철도차량및부품 석유제품,실물성물질,의류 리비아 자동차 및 부품, 가열난방기, 타이어, 변압기,전선,펌프,축전지 원유,어육,알루미늄괴및스크랩 알제리 자동차 및 부품, 건설중장비 및 부품, 건설기자재 천연가스,나프타등탄화수소품목 이스라엘 자동차 및 부품,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건설중장비,커피,가전제품등 측정및검사용기기,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료원:한국무역협회,중동지역무역관 중동 진출전략 435 □ GCC 주요국 투자진출규모 ◦ (사우디아라비아) ’15년 6월 기준(누계) 對사우디아라비아 투자금액은 18억 35만달러이며, 최근 5년간 그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UAE) '14년 기준(누계) 對UAE 투자금액은 9억 8천만달러이며, UAE 전체 FDI규모(130억달러)에 비해작은 비중 차지 □ 기타교류 동향 ◦ (이란) 매년 개최되던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는 ’07년 이후 對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중단되었으나 ’16년 1월(잠정) 재개 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6 - 對중동 수출입은 유가하락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 및 투자진출의 경우 형태와 분야의 다양성 결여 - 프로젝트는 저유가 타격을 받고 있으나 중요 프로젝트 또는 민생 관련 프로젝트는 차질없이 진행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중동 수출시장특성 ◦ 중동은 수입 의존형 시장구조 - 현지 제조업 기반취약으로 대부분의 공산품 수입 의존 - 산유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육성에 주력하고있으나, 정유 및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 발전이 미약 ◦ 20대 수출 품목은 대기업 상품 위주로 구성되는특징을 보임 - 자동차, TV, 선박,무선전화기, 가전제품 중심 수출 증가 *현대자동차,삼성스마트폰,LG전자등대기업브랜드위주 ◦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기자재 동반수출 형태 다수 *주요기자재:중장비,전선,변압기,밸브,펌프,철강관,철구조물,차단기,발전기등 □ 對중동 수출 동향 ◦ (전체) ‘15년 9월까지 對중동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한 277억달러 *메르스,정세불안,위안화·엔화·유로화약세등의원인 - (권역별) GCC(52%)와 3대 국가 시장(34%)이 전체 수출의 84% 차지(232억달러) *정세불안등으로마그레브(-35%)·레반트(-30%)수출이급감 *GCC와3대국가시장도유가하락·메르스·환율등으로감소세로전환 - (국가별) 對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24%)하여 호조세이나, 터키(-5%), UAE(-14%), 이란(-1%)은 부진 *사우디아라비아(72억달러,전체의26%비중),터키(47억달러,17%),UAE(46억달러,17%) 중동 진출전략 437 권역 주요국 2013 2014 2015.1월-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3대국가 시장 터키 5,658 6,665 17.8 4,713 △5.3 50 17 이란 4,481 4,162 △7.1 2,953 △1.3 32 11 이집트 1,535 2,364 54.0 1,703 2.5 18 6 소계 11,674 13,191 13.0 9,369 △2.7 100 34 GCC 사우디 아라비아 8,828 8,288 △6.1 7,226 23.6 52 26 아랍 에미리트 5,738 7,212 25.7 4,607 △13.7 33 17 쿠웨이트 1,133 1,976 74.4 635 △56.9 5 2 카타르 852 904 6.2 538 △20.1 4 2 오만 1,007 1,172 16.3 731 △17.3 5 3 바레인 234 275 17.6 141 △32.6 1 1 소계 17,792 19,827 11.4 13,878 △3.8 100 50 마그 레브 알제리 1,024 1,417 38.4 604 △45.7 43 2 모로코 293 308 5.4 263 21.4 19 1 리비아 1,064 893 △16.1 420 △36.0 30 2 튀니지 167 208 24.4 125 △29.4 9 0 소계 2,548 2,826 10.9 1,412 △34.7 100 5 레반트 이라크 1,973 1,798 △8.9 1,042 △19.2 52 4 요르단 1,317 1,383 5.1 651 △40.1 32 2 시리아 445 423 △5.1 147 △50.1 7 1 레바논 378 303 △19.9 181 △21.0 9 1 소계 4,113 3,907 △5.0 2,021 △30.3 100 7 기타 이스라엘 1,464 1,225 △16.3 865 △5.3 83 3 예멘 179 322 80.3 172 △38.1 17 1 소계 1,643 1,547 △5.8 1,037 △0.1 100 4 중동합계 37,770 41,298 9.3 27,717 △8.5 100 100 <한국의對중동국별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15.8월까지 對중동 주력 품목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30%), 기초산업기계(20%),철강제품(12%)은 증가 - 저유가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선박(-100%), 컴퓨터(-39%), 무선통신기기 (-28%), 석유화학(-27%), 자동차(-13.6%) 등은 실적이 급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8 구 분 2014년(증감율) 2015년8월(누계) 자동차 9,935 (4.5) 5,660 (△13.6) 자동차부품 1,232 (15.2) 881 (10.5) 반도체 47 (27.4) 28 (△10.4) 무선통신기기 898 (△3.1) 459 (△27.8) 일반 기계 기초산업기계 1,917 (26.8) 1,537 (20.1) 산업기계 1,907 (0.6) 1,203 (△3.9) 정밀기계 77 (△5.5) 46 (△7.7) 기타기계류 224 (18.1) 118 (△20.1) 석유화학 2,444 (11.9) 1,215 (△27.2) 선박류 선박 1,270 (83.8) 3 (△99.7) 선박용엔진·부품 22 (△1.7) 13 (△5.3) 선박용부품 3 (44.1) 2 (△8.0) 철강제품 2,695 (△11.4) 1,897 (11.7) 석유제품 486 (140) 348 (△4.9) 가정용전자제품 2,052 (10.4) 1,139 (△13.7) 컴퓨터 170 (12.3) 82 (△39.3) 섬유류 1,103 (△4.4) 642 (△15.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400 (33.0) 324 (29.7) <한국의13대주력수출품목對중동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MTI기준) □ 중동 수입시장 동향 ◦ 중동지역권역별·국별 수입동향 (’14년 기준) - (권역별) GCC국가 수입시장이 5,510억달러규모로 전체의 42% 차지 *3대국가시장(4,150억달러,32%),마그레브(1,450억달러,11%) - (국가별) UAE 수입시장이 2,730억달러규모로 중동 전체의 21% 차지 * UAE(2730억달러, 21%), 터키(2,420억달러, 18%), 사우디아라비아(1,700억달러, 13%) 3개국이 52%비중 중동 진출전략 439 권역 주요국 2013년 2014년 2015년4월 금액 금액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금액 3대국가 시장 터키 252 242 58 18 71 이란 95 105 25 8 33 이집트 65 68 16 5 24 소계 412 415 100 32 127 GCC 사우디아라비아 163 170 31 13 54 아랍에미리트 263 273 50 21 88 쿠웨이트 29 32 6 2 10 카타르 27 30 6 2 11 오만 34 29 5 2 11 바레인 16 17 3 1 6 소계 531 551 100 42 181 마그레브 알제리 52 56 38 4 17 모로코 45 46 31 3 13 리비아 27 19 13 1 5 튀니지 24 25 17 2 7 소계 147 145 100 11 42 레반트 이라크 53 51 45 4 16 요르단 22 23 20 2 7 시리아 18 20 17 2 6 레바논 22 22 19 2 6 소계 115 115 100 9 35 기타 이스라엘 72 72 83 5 20 예멘 16 15 17 1 4 소계 87 88 100 7 25 중동합계 1,293 1,315 100 100 410 <중동지역권역별·국별수입동향> (단위:십억달러,%) *자료원:IMF □ 주요 경쟁국/경쟁기업 진출 동향 <2015년對중동주요경쟁국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국가명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지 한국 10,072 △1.7 △13,960 중국 36,650 0.7 708 일본 8,904 △4.8 △20,222 미국 20,658 1.5 6,618 인도 17,789 △18.3 △8,76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0 ◦ (중국) 세계 2위 원유 수입국으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활발한교역 진행 및 에너지협력 동반자 관계 형성에 주력 - 이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원조를 통해 강력한 공조체제 구축 - 중국의 對중동 수출입 현황은 GCC 6개국과 터키, 이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대륙으로 이동이 가능한 특성에 기인, 특히 UAE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높은교역량 -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및 세계시장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신속하며 강한 마케팅 대응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중 -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부상, 에너지확보를 위한협력강화 추진 - (쿠웨이트) 가격관여 제품의 경우 중국제품의 시장 진출이매우활발 - (카타르) 對카타르 2위 수출국가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며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품질로 시장을잠식하고있음 - (이란)작년 현지 수입 점유율 1위 - (요르단) 중국은 요르단 수입 2위국으로서 입지 강화 ◦ (일본) 친미적 성향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소극적이나마 중 동지역에 대한 ODA 및 유-무상 원조를 통한협력 강화 -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미래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풀이 - (UAE·오만)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 -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효자종목인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제품에서 강세 - 중국 및 한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떨어지며 수입 점유율도 하락 중 - GCC 국가와 이란을 대상으로 원유 수입, 자동차와 기계류, 전자제품 등의 소비재를 수출하며, 일본무역통계청의 ’15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수출규모는 운송장비(60%), 기계(14%),식품(14%), 전기기기(5%) 순 - (요르단) 원조를 통한협력기반 형성 - (이라크)병원설계감리, 발전소 건설 등에 유·무상 형태로 진출 ◦ (EU)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비해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낮은편 - 중동 지역 내 EU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알제리, 리 비아 등이며 중동국들의 유럽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이러한 특성으로 수출 상품의 항목이 다양하며, 특히 마그레브 지역은 과거 식민지로 유럽의 자본과 기술력에 의존 양상 - 민주화 혁명 이후 양자 간 정치·경제적협력을 추구하고있으나 상이한 이해 관계로 발전은더딘 상태 중동 진출전략 441 ◦ (미국) ‘70년대 이후 석유 및 국방산업체의 중동시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동 오일/가스 산업체에 대해 기술이전과 플랜트 공급 및 신약·의료·교육 관련설비 공급을 위한 투자진출에 주력 -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우호관계 지속, 고가품은 대부분 미국 및 유럽 제품이 선점하고 있으며 현지인 및 고소득층 외국인 중심으로 선호가 형성됨 - (카타르) ’13년도 對카타르 1위 수출국가로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기계류, 승용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며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등 분야에 대규모 투자, 미국은 전체 LNG 수입의 26%를카타르에서 수입 - (이라크) 원유·가스 개발, 건설 감리, 국방, IT 통신사업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非원유·가스분야(부동산, 발전,병원, 관광,농업)에서도 진출 강화 ◦ (인도) 인도에는 약 1억 5천만명의 무슬림이 있어 중동 국가들과 종교적 · 역사적 유대가깊음 - 걸프 지역 이민자는 대략 600만명으로 추정되며, 세계은행은 ’10년 이들이 자국으로송금한 금액을 550억달러로 추정 - 對중동 수출은 UAE(53%, 330억달러)와 사우디아라비아(18%, 112억달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과의 교역량은 유지 혹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對터키 수출은 21%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연료,쌀, 자동차 및 부품 등 소비재 품목 -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의 4대교역국, 對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인력 수출국 - (오만) 아시아 최대의 對오만 투자국 - (카타르) 현지 거주 인도인 대상 소비재 품목 수출 강세 - (이란)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특혜무역협정)협상 중 ◦ (터키)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동지역과 무역부문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있으며 현지 수입 점유율또한늘고있는 추세 - (이란) ’15년 1월부터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특혜무역협정) 발효 및 PTA의 FTA화 가능성(이란 관세무역장관 발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2 □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 이미지활용을 통한 소비재 진출 성공사례 - 면도날 생산기업인 D사는 현지 A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 브랜드인지도 제고가 급선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전략 적극 추진 위해 아랍권 위성채널, 테헤란 주요 지역에 빌보드 광고, 주요 매장에 디스 플레이광고를 하는 동시에 신제품 개발 노력 및 이란시장 동시 출시(연 2천만 달러 수출) ◦ (성공)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병원 한국최초 HIS 수주 -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소속 병원에 7천만달러의 의료정보시스템(HIS)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2년간 국가방위군 병원에 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약 3억달러의 매출 효과 거양이 예상되며 동 시범 사업이 성공할 경우 GCC 국가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최대 7억달러의 수출 가능 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발굴부터 리야드 무역관이 국가방위군 병원을 접촉하여 HIS 구축 을 위한 입찰을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밀착 지원 - 발주처인 국가 방위군병원은 IT사절단을 한국에 2회 파견, 1차는 ’14.2.20-21 간 고위사절단 3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병원, IT병원 정보시스템견학하였고 2차는 ’14.5.11-16간 실무사절단 3명이 분당서울대병원 HIS운용을 실사함 - 설명회, 시스템구현 시연회, 워크샵 등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 사절단 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리야드무역관이활동을 지원 -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수출 성공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한국 IT기술 인정과 정부예산 절감의 이해가맞물려 달성한결과로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실패)항공화물운송장 사본송부는 악성바이어에겐 가장큰 선물 - 안경테를 수출하는 D사는 수출물품을항공을 통해바이어인 M사에게 발송 - 1차분(2만5천달러) 수출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수령하였으나 2차분에 대해 서는 발송 후 대금 지불 기일이 지났음에도 미송금함에 따라 대금 지불을 독촉하였으나바이어는 1차분 품질이 불량하여많은피해를 입었다며 2차분 대금지급을 거절 중동 진출전략 443 - 국내 업체는 결제조건이 DP방식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대금을 지불 후 항공 화물운송장 원본을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고서는 수출된 물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으나 바이어는 이미 화물을 인수해서 처분 - (시사점) 원칙적으로 원본서류 없이 물품 반출은 불가하나 바이어가 사본을 제시하고 물품 인수를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화물 반출이 가능했으며, 신뢰가 쌓이기까지는돌다리도두드리듯 원론에 충실한 거래 필요 ◦ (실패) 화장품 인증 절차에 수출 실패 - 국내 화장품제조업체 O사는 이스라엘 진출을 위해 유망바이어를 소개받아 수출 진행 하였고 현지 업체에서는 이스라엘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해 보건부 인증취득 요청, 국내 업체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지 업체 측의늦은 대응과 까다로운 인증절차에 수출포기 - (시사점) 해외시장 진출희망 시 해당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취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유망한 에이전트를 소개받을 것을권장 2. 투자진출 □ 중동지역 투자유치/진출 동향 ◦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유입된 투자금액은 1,210억달러로 프로젝트 수가 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 상승 - 이집트와 모로코가새로운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 중 *특히이집트는180억달러규모의투자를유치하고투자프로젝트수또한42%확대 - UAE는 역내 투자유치에 가장탁월하며 가장많은 프로젝트 발주 * NASDAQ Dubai에 따르면 포춘지선정 글로벌 500대기업의 80%가 두바이에 진출해있으며 프리존에는2만여개의외국기업이입주 *최근생산거점형제조업,소매유통분야투자확대중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제조, 운송, 금융·보험업계 약 150개의 지상사가 진출해있으며, ’13-’15년간주요투자분야는제조업(2,067달러),건설업(1,205달러),도소매업(276만달러)순 ◦ 중동은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위주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있음 ◦ 석유화학산업을 제외한 국내산업 발달이 저조하여 해외직접투자규모가 크지 않으며 투자분야도 석유화학 및 부동산에 국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4 <FDI상위4개국투자동향> IN OUT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증감율)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이집트 18 51(42%) UAE 19 243 UAE 13 302(11%) 이스라엘 2 74 사우디아라비아 10 75(∆22%) 사우디아라비아 2 30 모로코 5 65(59%) 모로코 1 25 *자료원:TheFDIReport2015,FDIIntelligencebyFinancialTimes □ 경쟁국 진출 동향 ◦ (중국) 자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석유·가스, 석탄, 구리 등의 원자재 공급선 발굴을 위해 석유화학공사(Sinopec)과같은 국영회사를 중심으로 진출 중 -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4년부터 10년간 36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산업 플랫폼화 계획 - (이라크) 유전개발,항만 등토목건축 분야 진출, 제조업 투자 추진 - (오만) IT 및 플랜트 분야에서 영향력 확대 중 ◦ (일본)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및 석유, 엔지니어링, 플랜트, 발전, 통신, 신재생 에너지,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 (EU) 오일/가스산업 중심으로 소매유통, 금융·보험, 호텔, 식품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소비재 시장 전반에 진출 ◦ (미국) 방산재, 소비재, 내구재 등 전 분야에 대해 M&A, 합작 및 유망기업 지분인수 등 가장 다양한 형태로 투자 ◦ (인도)철강, 화학, 비료, 건설 등에 대규모 투자 시행 중 □ 중동 국별 투자진출유치 확대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한 외국기업대상 인센티브 적극 제공 -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통해 제조업 분야 투자액의 50%-75%까지 외국투자기업 대상 장기 융자 - 외국인기업 대상 100% 지분 인정, 개인소득세 미부과 - 산업단지 조성 (29개) 통한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중동 진출전략 445 ◦ (UAE) 자유무역지대(FEZ) 입주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지분 100% 인정,법인세 면세(50년간), 개인소득세없음 ◦ (쿠웨이트) 기존 스폰서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현지법인 (100% 지분 보유 가능), 지사, 연락사무소 등 3원화된 진출 형태로 재편 ◦ (알제리) 자국인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권장 ◦ (모로코) 비관세지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투자금액의 10-20%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자동차산업 신규부문 투자 업체에 투자금액의 30% 지원, 항공 우주산업 장비제조(10%)와 유지보수분야(30%) 투자시 보조금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유치 □ 우리나라의 對중동 투자진출 현황 <최근3년간對중동해외투자현황> (단위:건,개,백만달러) 법인구분 항목 2013 2014 2015.9 현지법인 신고건수 128 121 95 신규법인수 34 29 26 신고금액 355 917 708 투자금액 334 1024 656 지점 신고건수 103 88 49 신규법인수 12 11 6 신고금액 64 34 34 투자금액 25 20 8 지사 신고건수 25 19 12 신규법인수 6 3 3 신고금액 2 2 2 투자금액 0 0 0 *자료원:수출입은행 ◦ ’15년 법인 형태의 對중동 해외투자금액은 664백만달러로, ’14년 대비 37% 감소 - 신고건수 및 신규법인수는 3년 연속 감소 추세 - 누계 신규 법인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순으로 많으며 투자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억달러로 가장 높음 -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주요 분야는 광업, 건설업이 압도적 - 대기업 위주의 R&D 투자나 M&A, 단순판매조직 등 진출형태 및규모가매우 제한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6 <중동지역주요국투자진출현황> (단위:개,백만달러) 국가 대표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제조 185 2,000.23 예멘 광업 6 1,294.49 터키 제조,건설 107 1,256.40 UAE 부동산및임대,건설 227 997.57 오만 광업,제조 37 594.22 이집트 광업,제조 34 203.14 바레인 전기,가스,증기및수도,제조 8 91.96 카타르 건설,제조 62 55.20 이란 제조 14 45.21 이스라엘 부동산및임대,제조 16 40.51 쿠웨이트 금융및보험,제조 15 21.67 요르단 제조,도소매 13 15.34 레바논 전기,가스,증기및수도 2 7.50 시리아 제조 2 2.67 이라크 제조,건설 4 0.57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9월기준(누계) <주요업종별對중동투자진출현황> (단위:개,백만달러) 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건설업 223 1,879.17 광업 8 1,841.74 제조업 127 591.37 부동산업및임대업 28 415.04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7 219.31 도매및소매업 79 155.69 운수업 21 15.3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1 14.65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8 11.72 금융및보험업 2 10.2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9 5.41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 2.67 숙박및음식점업 5 2.2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1.7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0.70 농업,임업및어업 1 0.15 합계 591 5,167.14 세계 61,084 291,911.78 중동비중(%) 0.97 1.77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상반기기준(누계) 중동 진출전략 447 □ 중동의 對한국 투자 동향 ◦ ’14년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총규모는 100억달러로 전년대비 124% 증가 ◦ 중동지역은 산유국을 중심으로운용되는 국부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높은 재무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로의 투자는 미미한 실정 - 중동의 對한국 투자는 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 의해 이루어 지고있으며, 투자 업종은 서비스업에 다소 집중된 경향 -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동지역 산유국은 석유화학 이외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다른 국가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기술력이 확보된 석유화학부문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 체제 구축에 관심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자국인 의무고용제도 또는 자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어려운 취업비자취득 및 낮은 인프라 수준과 행정관료주의 및 절차의 불투명성 ◦ 중동 다수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이 많으며, 외국인 투자지분제한(49%까지만 허용)이 있거나, 스폰서 선임 관련 어려움을겪는 일이많음 ◦ 모로코, 알제리는 대부분의 행정 및 비즈니스에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통용되어 투자진출에 언어적 어려움겪은 중소기업이 대다수 3.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장동향 ◦ ’14년 중동에서 진행 및 계획중인 프로젝트는 3조2천3백억달러 규모로 GCC 지역의 프로젝트가 이중 77%를 차지,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1조달러, UAE가 7천억달러규모로 전체의 과반점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8 ◦ 저유가 장기화 추세로 정부재정 프로젝트보다 민관협력 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발주 증가 추세이며, 분야또한 수·전력 분야에서 메트로,병원,교육, 주택 등으로 확대 예상 ◦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은 위안화 및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저가수주공세 등 경쟁국과의글로벌 경쟁 심화 - (쿠웨이트) 언어와 인력공급에 유리한 인도의 경우 ’14년 정유탱크 프로젝트 를 전부휩쓸어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 - (이란) 경제제재 중 건설프로젝트 시장은 중국 EPC기업들이 지하철 건설 등 에 적극적으로활동 ◦ 오일/가스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발주물량의 중단 또는 감소 로 기존 시설의 보수·확장이나철거 관련 프로젝트에 수주역량 집중 □ 프로젝트 수주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5년도 1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의 총 계약액은 152.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의 건설 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저유가로 인해 ’15년 신규 프로젝트 발주 감소 - 또한 로컬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주경쟁 심화 및 아국기업의 강점인 고기술이 요구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의 연기 혹은 중단으로 당분간 수주 감소 불가피 ◦ (UAE) 발주정체로 전년도 대비 프로젝트 계약률이 25% 수준이며, MEED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수주계약금은 11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 중동 진출전략 449 <국별주요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명 비고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매디컬시티 2020년완공예정(17억달러) 대형스포츠스타디움건설 2019년완공예정(44∼55억달러) 파딜리가스플랜트 2019년완공예정(30∼40억달러) 와드알샤말파워플랜트 2019년완공예정(10억달러) 사우디-이집트전력망연계사업 2018년완공예정(16억달러) 아크릴로니트릴플랜트생산설비 2017년완공예정(5억달러) 메카시지하철건설 2016년3월입찰공고예정(1단계68억달러) 제다시메트로건설 2016년5월입찰공고예정(120억달러) 쿠웨이트 알주르민자담수화·발전소(2) 입찰예정(30억달러) 알키란민자담수화·발전소(1) 입찰예정(30억달러) 오만 바티나고속도로건설(7∼11) 2015년발주예정(39억달러) RasMarkazi전략적원유비축시설 2016년발주예정(7억달러) 무스카트관광항개조공사 2016년발주예정(26억달러) 국가철도망프로젝트 2018년1단계완공예정(100억달러이상) 이란 이맘호메이니공항확장사업(2) 계획중(22억달러) 샤히드라자이항3단계발전계획 착수(5억달러) 모로코 LNG산업인프라 발주예상(46억달러) Nador화력발전소 발주예상(26억달러) TangerMed2항구 발주예상(20억달러) 이스라엘 아쉬도드항구건설 2022년완공예정(9억달러) 아코-카리미엘철도건설 2016-17년완공예정(8억달러) 텔아비브에일랏고속전철구축 현재입찰중(19억달러) *자료원:KOTRA중동지역무역관 □ 프로젝트시장 진입장벽 ◦ 자국산업 보호정책 : 현지인 고용 및 현지 생산 제품 사용 의무 - (사우디아라비아) Saudization(사우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 - (오만) Omanization(오만인력 고용), ICV(In Country Value) 및 Made in Oman Index* 도입, Offset 프로그램 의무 시행** *오만산제품사용의무로입찰시평가에반영 **정부또는정부지분50%이상공기업에서발주하는5백만리얄(미화13백만달러)규모 이상 프로젝트 수주기업 대상 수입자재금액의약5%상당을국방및보안, 시설, 운송, 보건,인적자원개발관련프로젝트에투자하도록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0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동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장기간고유가로축적된정부재정여력 ◦인구증가및생활수준향상에따른현대적 소비문화확산 ◦신산업, 할랄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 기업진출가능분야에대한관심증대 ◦정상외교후광효과등한국에대한긍정적인 이미지및한류영향 <Opportunities> ◦산업다각화를위한지속적인투자 ◦이란시장개방(‘16년상반기예상) ◦산유국 국부펀드, 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로 투자정책변화 ◦국가별최소민생인프라프로젝트및국가적 이벤트*대비프로젝트발주또는유지 *2020카타르월드컵,2022두바이엑스포 ◦중소·저개발국의시장성장 <Weaknesses> ◦여전히높은석유부분의존도 ◦유럽, 중국 대비낮은 한국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 ◦이란 시장의 제도 불투명성 등 제재 복원 (Snap-back)리스크존재 ◦재정감소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취소 및 한국의저가수주형프로젝트진출전략한계 <Threats> ◦저유가기조지속전망및정부의긴축재정 시행 ◦가계가처분소득감소우려 ◦경쟁국(유럽, 중국, 일본) 환율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하락및글로벌경쟁심화 ◦역내생산장려에따른단순수출확대곤란 ◦ISIL등지역정세불안정 <시사점> ◦산업다각화정책편승을통한신산업분야(신재생,IT,의료,교육)등수출품목다변화 ◦할랄시장(뷰티,식품)공략,소비재유통망진출등다양한접근법을통해신규수출먹거리 창출 ◦현지생산정책활용,합작투자및생선설비투자등현지진출을통한시장점유율제고 ◦중소형프로젝트수주및플랜트기자재수출창출노력 ◦새로개방되는이란시장정보및현지관행,빠른습득으로진입리스크최소화 ◦정상외교후속성과창출확대및한국프리미엄을통한한류붐조성 ◦국부펀드의투자방식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연계투자)대응필요 - 각국의 산업다각화정책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IT, 의료, 교육 등 신산업 분야에 적극 진출 할 필요가 있음 -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할랄시장과 현지 소비재 유통망 시장 등 시장이 요 구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노력이 요구됨 - 또한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 투자진출방안 검토와 국부펀드를 활용한 투 자 유치 전략을 구축해야함.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플랜트 및 기자재 분야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 중동 진출전략 451 □ 정부가 주요 시장결정자인 중동의특성에 따라 정책맞춤형 진출전략 필요 ◦탈석유화를 위한 산업다각화 및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진출분야 및 형태 공략 - (상품교역) 각 국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신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 IT, 의료,교육, 보안) 분야 관련 적극 진출 - (투자진출)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법인설립, CKD또는 SKD* 형태의 생산· 조립 공장설립권장 *CKD:CompleteKnockDown,부품을그대로수출하여현지조립 SKD:SemiKnockDown,일부조립후반제품형태로수출하여현지조립 - (프로젝트) 각 국의 기본 인프라(도로·교통·산업단지·주택·병원) 관련 중소형 프로젝트,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관련 분야 - (투자유치) 정책추세가 자국산업육성 가능한 투자프로젝트 발굴로 변화하고 있는 중동 국부펀드 유치 □ 중동의 신규시장 및 분야의 적극적인 선점 노력 ◦ 이란시장 개방에 따른 신규시장 선제적 진출 - 거대한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수요 관련 정보 수집 필요 - 시장 관련 제도 확인 후 공격적 마케팅활동 *한국기업의이란진출플랫폼역할을수행할「KOTRA이란진출기업지원센터」활용필요 ◦ 한국기업에겐틈새시장일 수있는 할랄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필요 - 전세계 할랄 생산품 시장은 2조 3천억달러(’13년 기준)이며,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 이 중 20%에 해당하는 3억 2천만의무슬림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거주 - 할랄제품은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인구 수 대비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이며,무슬림 인구는 20년 후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소비재 유통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동 인구 4억중 25세 미만이 25% 이상으로, 현대적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있으며휴대폰·인터넷사용자 증가 -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A.T.Kearney)*에 따르면, 상위 30개국 에 중동 국가 중카타르(4), UAE(7), 터키(11), 사우디아라비아(17), 요르단(25), 오만(26),쿠웨이트(27) 7개국이랭크되어있음* *각국의소매시장을시장매력도,국가위험,시장포화도,진입시기압박4가지요소로신흥시장을평가,상위30위를발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2 □ 정상외교 후광효과를 이용한 지속적인 후속성과 창출 및 한류붐활용 필요 ◦ ’15년 상반기 정상외교로 생긴 한국 프리미엄활용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현지 정부, 공기업,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으로접촉, 한국기업에 유용한 정책 정보는 사업으로 연계 - 순방 시 성과창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사업 연계 필요 ◦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류 추가 확산움직임활용 - 한류컨텐츠를 중심으로 구축된 한류붐이 산업 분야까지 확대 전망 - 국가적 이미지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한국산 중소기업 상품 수출부터 합작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한국 기술 전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프랜차이즈와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 확장 2. 세부 진출전략 2-1.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 신산업분야 진출 전략 □ 신재생에너지 ◦ 각 국별로 중동 지역의 기후 특성에 따라 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다각화 정책 추진 중 - (UAE) 신재생에너지 사용극대화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노력. UAE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중국 적극적으로접촉 중 - (카타르) ‘18년까지 100-200억 달러 투자, 총 18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 (알제리) 사하라사막 세계에서 가장풍부한 연간 일조량 보유. 태양광, 태양열,풍 력 등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국내 소비량의 40%수준까지 확충 목표 - (이집트) 화석연료, 원전 등의 전통적인 발전 프로젝트와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도 동시 추진 ◦ 국가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조사 후, 한국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있는 분야(태양광 모듈, 연료전지 등)에 전략적 진출 및 사업 추진 중동 진출전략 453 □ IT ◦ 중동지역에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및광대역 인터넷망이 보급 중인 단계로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신뢰 - (UAE) 스마트시티 건설, e-교육솔루션 등 IT 산업에 대한 관심 다대 - (카타르) National ICT Plan 2015 수립, 16억달러 투자 *당초예정은’15년종료예정이었으나,개발지연으로향후몇년추가진행예상 - (오만) UN이 선정한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구축국인 한국의 전자정부, 국가 기록원 시스템 등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교육 선진화를 위한 e-learning 시스템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 - (이란) ‘16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국가개발계획의 8개 분야 중 정보기술 및 통신이 7개 조항에 포함(경제, 사회 다음으로 많은 수이며 전자정부, IT 인프라 등이 포함) ◦ 중동은 한국에 비해 IT 기술 경쟁력이취약한 지역으로 국가별편차도 심한 상황 - 국가별 수요가 높은 유망 IT 분야를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접근 할 필요 - 한국 중소기업도 IT 관련 기술과취급품목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해 세밀한 매칭이 관건 □ 의료 ◦ 가장 기본적인 민생인프라에포함되는 의료 프로젝트는 저유가 기조에도 지속 적으로 투자 예정이며, 중동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증가도 이에 한몫 - (사우디아라비아) 적자 예산편성에도 불구 ‘16년 의료 분야 예산 확충.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48% 증가한 총 427억 달러 배정, ‘15년 Military Medical City 건설 추진계약 *국가방위군병원7천만달러규모의의료정보시스템(HIS)한국과계약체결(2014) - (오만)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병원, 의료기기, 시스템, 전문인력 등 의료 전반에 걸친 수요 증가 ◦ 한국의 의료시설이 UAE와 카타르에 성공적으로 진출 중, 이를 모델로 현지 병원 진출 및 의료기기 수출, 인력과 같은 일자리 창출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를 수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 상품수출, 현지진출, 프로젝트 수주, 해외인력지원 등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출 전략과 사업 실행이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4 2-2.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규산업 분야 공략 □ 중동지역의틈새시장인 할랄시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진출 노력 ◦ 국가 품목별 할랄인증제도 확인 및 필요시 인증 발급 -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해외유명브랜드의 할랄인증 제품이 시장에 거의없는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할 경우 유럽명품브랜드 보다 앞서 시장선점 가능 ◦ 국가·품목별맞춤형 마케팅 사업 진행 필요 - 인증 희망기업의 경우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 품목에 맞는 마케팅 사업 진행 -바이어들도 할랄인증 진행중인 경우 보다 적극적인 구매의사를밝힐 것으로 예상 □ 소비재 유통망 ◦ A.T. Kearny의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평가요소 중 진입 시기에 대한압박* 관련 30위내있는 중동 7개국의평균점은 23.6점으로 아직 중동 국가들의 소매시장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100점에가까울수록진입시점을서둘러야하는상태 ◦ 1)국가별·유통망별 진출 유망품목 2)소형가전 등 유통망 진출 유망 중소제품 대상 규제또는 인증제도 3)국가별 대형 유통망의 PB(Private Brand) 등록요건 등 진출 요건들에 대한 확인 필요 ◦ 중동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중인 인터넷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이므로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한국 중소기업이 입점한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SK플래닛과 제휴한 현지 온라인마켓 매출 1위.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동 사이트에 한국관을 구축, 중소기업제품 입점 및 판매 중) - 인터넷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년 내 온라인 마켓 및 구매행태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된 사업 기회 확인 및 진출 노력이 필요 중동 진출전략 455 2-3. 자국산업보호 정책을 통한 투자진출 및 투자유치 기회 활용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 ◦법률 개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준비 - (쿠웨이트) 외국인 100% 소유법인설립 가능하도록법률 개정, 중소기업육성 법률 제정 추진하여 70억 달러 규모의 SME 펀드 조성, 산업단지 부지 적극 지원 및 제조·무역업 지원자금 융자 확대 - (알제리) 내국인과 외국인 지분율 51:49법령 개정작업에착수, 정부 부처또는 국영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분 투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이점을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현지 진출 전략 ◦ 생산 원자재 조달형 -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생산, 원자재 가격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석유·가스와같이중동현지에서조달가능한자원을원자재로하는석유화학관련분야등이유망 ◦ 수입규제또는 고관세 회피형 - 수입에 대한규제를 시행하거나 고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현지 생산 * (알제리) 저유가 지속으로 수입품쿼터제가 지속되는 경우, 현지 주요 수출업체는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 (이란)국내생산가능제품에대해고관세정책지속강화방침 ◦ 현지 정부의 기자재 현지생산장려 정책 대응형 - 프로젝트 발주 시 입찰업체의 현지 업체 생산비율을 선정 심사에 반영 * (사우디아라비아)원전발주정부프로젝트참여시현지에산업시설설치하도록유도,현지 기업과합작필요 ◦ 제3국 수출을 위한글로벌 마케팅 추구형 - 현지에 생산기지 구축 후 주변국 수출을 통한글로벌 마케팅 달성 * (북아프리카 지역) 정서 및 제도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알제리, 모로코와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이집트의경우현지진출시EU지역과의무관세협정에의한혜택향유가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6 □ 중동국가의 자국산업화 연계 국부펀드 투자활용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를 위해 해외 유망기업에 투자 - 해외유망기업의 지분 인수, 해당 기업에서 수입하여 주요 건설 프로젝트 기자재의 외국기업 의존도 감소 등 국부 유출 최소화 산업다각화를 위한 중동국부펀드의 對한투자 사례(’15년) ①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 ICD) 쌍용건설 인수 ㅇ (목적) 대형프로젝트의해외기업의존도를낮추기위해두바이의주요프로젝트를성공 적으로시공한(두바이의GrandHyatt시공)쌍용건설인수(투자금액1.5억달러) ㅇ (기대효과) 두바이의주요프로젝트를쌍용건설이시공함에따라두바이는국부유출을최소 화하고,쌍용건설은우리협력사와사업을추진,양국모두‘Win-Win’모델 ② 사우디 국부펀드 (Public Investment Fund : PIF) 포스코 지분인수 ㅇ (목적)대우인터내셔널의모회사인포스코지분인수를통해사우디아라비아국민차 생산합작법인설립을추진(투자금액십억달러) ㅇ (기대효과)사우디아라비아는수입의존도감소,산업다각화등Saudization을달성하고,우 리자동차부품업체들의PIF-포스코합작법인납품을통해對사우디아라비아수출증대 기대 중동 진출전략 457 2-4. 중소형 프로젝트 및 플랜트 관련 중소기업 역량 확대 □ (중소형 프로젝트) 정부 재정감소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연기 및취소에 따라 중소형 프로젝트 위주 발주 가능성 → 이에 대응하는 진출 전략 및 역량 강화 필요 ◦ (1단계) 국별 시행되는 중소형 프로젝트 정보 확인 - (사우디아라비아)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타격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16년 신규 발주 프로젝트 14.4억달러 내외로 예상 - (오만) 대규모 국가 개발 프로젝트인 Vision 2020 추진 중이나, ‘16년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 ◦ (2단계) 프로젝트 타겟팅 - 한국기업이 고기술분야는 선진국 대비 취약하며, 단순건설의 경우 중국·인도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 이 수주할 수있는 분야를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 * 단독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중소 동반성장형 대기업 제휴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역량 강화 ◦ (3단계)벤더등록을 통한 수주 시도 - 프로젝트 수주에 필수적인 국가별로 상이한 발주처별벤더등록 필요 - (오만) ‘15년 하반기부터 석유가스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벤더 등록 시스템 (JSRS) 구축, 시스템으로만벤더등록 가능 - (카타르) 관련 기관별로 까다롭고 명확하지 않은 벤더등록 절차와 요건을 제시, 이와 관련된밀착지원 필요 □ (PPP형 프로젝트 증가) 저유가로 인한 국가재정 감소 영향으로 국가 프로 젝트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발주 증가 예상 ◦ UAE,쿠웨이트,오만, 이란 등 중동 여러 국가에서 도입 - 한국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금융조달에 대한 부분 강화 필요 - 이란의 경우 UAE를 통한 수출 및 비즈니스가 확대될 가능성이있을 것으로 예상, UAE 진출 한국기업(EPC)과 UAE 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8 □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현지 생산을 위한 수입대체상품 플랜트설비 수요 ◦ 한국기업이 경쟁력있는 분야의 중소형 플랜트 집중 공략 -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건축자재 관련 분야 등 유망 * 중동지역 전반에 걸쳐 한국자동차(현대, 기아) 및 가전제품(삼성, LG)의 시장점유율 및 인지도는 높은 편임 - 기존오일·가스 플랜트 수주에서 신재생에너지,폐기물처리 등으로 진출 분야 다각화 -특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풀(Pool)을 확보,매치메이킹 필요 ◦ 여러 형태로 플랜트 기자재 관련 현지 진출 가능 - (기술이전) 라이센싱을병행한설비 공급을 통해 OEM 형식납품 *신규공장설립업체주타켓또는산업단지내신규시설확대기업대상 - (현지합작) Joint Venture와같은 형태로 현지합작을 통해 진출, 단독 진출에 비해 리스크 감소 - (완전/부분조립공장) 부품을 그대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또는 부분 조립 후 반제품으로 수출하여 조립함으로써 완성품의 품질 유지 ◦ 한국 중소기업의 플랜트 기자재 기술 양극화 해결방안 필요 - 특수핵심기술, 마케팅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며 발주처도 미국·유럽 제품 선호, 가격은 중국·인도에열위 - 기술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2-5. 이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사업 시행 □ ‘16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시장 개방,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 요구 ◦ 이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가 복원 될 리스크(Snapback Risk)가 있으며, 수년간 지속된 경제 제재로 현지 관행 및 시장 상황, 조세 및 통관 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새로 개방될 현지 시장에 대한 가능성만큼 리스크도 존재하는 시장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 * KOTRA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15.9.21 개 소하였으며, 이란 현지 테헤란 무역관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들과 협력 원루프(One-Roof)시스템으로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할 예정 중동 진출전략 459 - 이란 역시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타 중동 산유국에 비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철강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진행 필요 □ 이란 한국상품전참여 등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지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이란 현지에서 한국 유망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 상품전 개최 예정 *이란한국상품전: ‘16년2분기개최예정 - 거대시장에 대한 경쟁국들의 진출 노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문전시 회, 사절단, 상담회 등을 통하여 이란바이어 상담 기회 최대활용 필요 <이란진출유망분야> 분 야 주요내용 철강 •국내업체건설/플랜트프로젝트수주활성화시철강제품수요증가기대 •철강제품수출:(’13)6.8억달러 →(’14)5.7억달러 →(’15.1-10)4.5억달러 석유 화학 •경제성높은이란産원유수입확대 →석유제품가격유지기여 •국제유가하락예상 →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가격경쟁력에호재 조선 해운 •건설/석유화학분야수요확대 →장기적해운수송량증가기대 •제재해제시이란LNG운반선박80척(160억달러상당), 원유수송선박10척 (10억달러),F-LNG(2억달러)등발주할것으로관련업계예상 건설플랜트 •대규모석유화학/인프라프로젝트유망 •향후1,600억달러규모건설플랜트프로젝트발주계획 •제재본격화된‘09년이후우리기업수주실적전무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이란핵협상타결로자동차생산·조립용부품수출재개예상 •이란의수입규제,이란핵반대연합(UANI)압력등으로완성차수출재개는 다소시간이걸릴전망 보건 의료 •이란정부,의약품부족및낙후의료시설개선위해의료산업현대화사업 적극추진 -검사·진단장비등의료기기,항암제등의약품진출유망 정보통신 기술(IT) •서방기업이란시장철수로기술및품질이우수한한국산IT장비/시스템 도입에대한관심크게증가 -e-러닝시스템,은행시스템,전자교통시스템,디지털병원등진출유망 신재생 에너지 •이란정부,신재생에너지개발적극추진 -2015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5,000MW로확대계획 -풍력발전,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등진출유망 중소형 플랜트 • 이란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추진으로자동화라인등생산설비수요증가세 -국내생산촉진정부방침으로관세장벽(완제품40∼90%,기계·부품5∼25%)이 더높아지고수입규제강화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0 □ 이란 프로젝트 수주 노력 필요 ◦ 이란은낙후된 인프라 및 산업기반시설을 개선코자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주 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수는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저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자체금융(Finance)을 요구하는 ‘EPC+F’ 형태가 될 것 - 정부는 석유·가스, 석유화학, 항만·철도·도로, 병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것으로 알려짐 <주요프로젝트분야별현황> 구 분 내 용 석유·가스 -이란의석유생산용량은400만bpd로서2020년까지470만bpd로증가계획, 가스생산용량은650백만입방미터(/일)로써2017년까지10억입방미터(/일)로 증강계획 이를위해유전개발에200억달러,사우스파(SouthPars)가스전개발에 290억달러투자예정 -중점투자지역은웨스트카룬(WestKaroun)으로,동지역내남·북아자데간 (Azadegan),남.북야란(Yaran),야다바란(Yadavaran)등5개의유전이대상 석유화학 -NPC(국영석유화학공사)에따르면2014년(회계년도기준)석유화학생산물은 43백만톤이었으며2016년에는180백만톤으로생산능력을증가시키기위해 외국인투자를유치할계획 현재70여개플랜트에서60백만톤의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고(생산은 70%수준),진행중인60개프로젝트완성시생산능력은120만톤수준이 되며,36개신규프로젝트완성시(410억달러투자필요)180백만톤으로확대 -유망지역은이란남부의Chabahar와Jask등 교 통 -현재도로는총20만km로전체화물수송의70%를담당 도로및도시개발부(MURD)의테헤란-북부카스피해간을연결하는 121km의고속도로사업이추진중 -철도는총연장13천km로,매년1천km씩확대하여2025년까지25천km로 확대예정 -항만은반다라압바스가해상무역의85%를담당하고있는데,시설확대추진중 반다라압바스의샤히드라자이항3단계발전계획(5억달러규모)에착수, 현재6백만TEU의선적요량을8백만TEU로확대 -공항은전국에319개의공항이있으며(활주로가포장된공항은140개소/ 민간54개소,국제공항8개소) 이맘호메이니공항2단계확장사업(22억달러규모)이계획중임 발전·수자원 -발전량은’14년228.1TWh로연간수요량185.4TWh를충족하고있지만, 향후수요증가에대비지속적으로확충예정 천연가스154.1,석유55.8,수력12.2,원자력5.4,석탄0.4,신재생에너지0.2등 가스발전비중을현재68%에서2023년까지74%로확대예정 중동 진출전략 461 2-6. 정상외교 후속성과 및 한류 붐 활용 □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 정기적접촉 등을 통한 추가 성과 창출 필요 ◦ 순방 시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을 정기적으로접촉, 관련 정책 변화 및 정보 수집 지속을 통해 후속 성과 창출 □ 한류붐 조성을 위한 노력 ◦ (상품교역) 화장품 등 뷰티제품, 가전제품, 소비재 등 유망품목 진출을 통해 Made in/with Korea Products의 프리미엄 추가 구축 ◦ (기술이전) 현지 진출 시 합작 형태로 진입하는 한국기업의 기술이전을 통 해 현재까지 경제규모에 비해 중동 투자진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이미지쇄신 ◦ (유통망·프랜차이즈) 신규 유통망을 통한 수출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기업 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한국 프랜차이즈 전파, 브랜드 이미지 확립 등 고부가 가치 분야로 사업 분야 확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2 품목명1 HSCode 870899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꾸준한수요및현대/기아자동차의판매호조 시장동향 현지에서 완성차에 대한 수입 수요가 많으며, 기 수출된자동차부품에대한교체수요도증가 경쟁동향 한국산 차량부품은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대라는 인식이 있으며, 주요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터키, 중국등 진출방안 외국브랜드에 사용가능한 부품 개발 노력 및 완 성차 업체 납품 수요, 유럽 등 인근국 수입 수요 에대비필요 유망국가 GCC국가,요르단,모로코,리비아등 품목명2 HSCode 8481 밸브 선정사유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다각화 정책에 따른 각종 산업 프로젝트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필 수적인밸브의수요증가 시장동향 현지제조업체전무,수입액꾸준히증가 경쟁동향 미국산 제품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주축으로 한 EU, 일본, 인 도,한국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프로젝트 기자재 납품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진출방법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등GCC국가 품목명3 HSCode 8431 유압브레이커 선정사유 아랍의봄 이후 자국민 생활환경 개선 노력 증가 와더불어일반건설산업에대한투자활발 시장동향 GCC국가를중심으로수요다대 경쟁동향 현지 제조업체가 없으며, 미국의 Indeco, CA와 일 본의Furukawa,Toku,NPK등이주요플레이어 진출방안 중공업 시장경험이 풍부하고 쇼룸, 창고, 서비스 센터 등 장비 홍보에 필수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잘 갖춘 에이전트 섭외 및 그들의 판매망을 이용 하는것이중요 유망국가 GCC국가 품목명4 HSCode 901819 선정사유 수요와기회에비해진출미미 시장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헬스부문 시장 성장중이며 정부 의보건시설및신규의료기술에대한지출증가 <수출유망품목> 중동 진출전략 463 의료기기 (오만) 연간평균 시장규모 30백만달러로 추정되며 ’17년까지 165백만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 해당 제품 자국제조환경은 미미, 인구증가 및 평 균수명 증가로 병상 및 의료기기, 전문인력 등이 부족, 무스카트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 등 연이어 의료시설확충계획발표 (요르단) 중동의 의료 허브로 매년 약 20만명의 의료환자가 방문하며, 중동 최대 의약품 제조 및 수출기업인 HIKMA사를 비롯 유망한 의약품 제조 기업및취급기업이다수존재 (모로코) 자국 의학장비제조 기반이 열악하여 90%이상수입 경쟁동향 수입국가:중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 진출방안 현재 저가의 중국제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으므로 고품질에가격경쟁력을갖춘제품으로승부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오만등 품목명5 HSCode 3304 스킨케어제품 선정사유 해당제품에 대한 아국의 뛰어난 경쟁력에 비해 중동시장개척미미 시장동향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 및소비성향이강함 경쟁동향 글로벌 뷰티브랜드의 진출속에 고가/저가 브랜드 시장으로양분되어있는경우가많음 진출방안 관련 규제 및 인증관련 준비 필요 및 시장조사, 온라인진출을통한인지도제고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란등 품목명6 HSCode 9405 LED조명 선정사유 에너지효율화정책및인구증가로인한수요다대 시장동향 높은 출생률과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외부 인구 로 주거용 건물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주로 미국과 유럽국의 국제적인 브랜드 제품의 선호도가높게형성되어있으나시장기회는존재 진출방안 조명제품에대한규제에유의 유망국가 대부분의중동국가 품목명7 HSCode 852580 방산및 선정사유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감시카 메라,대테러장비,보안용품수요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4 보안제품 시장동향 내전, 테러, 데모 등 정정불안으로 정부의 치안 및안보관련지출이크게증가 * 주요품목: 총탄, 해상경비정, 살수차, 방탄조끼, 방패,국경경비시스템,실내사격시설,CCTV등 경쟁동향 글로벌기업의제품이선호되며중국산도선전 진출방안 CCTV의경우프리미엄시장공략필요 유망국가 중동대부분의국가 품목명8 HSCode 8443/8445/8474 산업기계 선정사유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정부의 생산설비 기계류 수 입장려에따라관련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자국 내 기계산업 낙후로 관련 부품을 수입해 단 순 조립하거나 간단한 기계를 생산하는 정도이므 로기계류수요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 경쟁동향 유럽산 기계류가 강세이며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산기계류수입도증가 진출방안 유능한 에이전트 선임이 필수이며, 사후관리 및 충실한서비스제고노력이필요함 유망국가 GCC국가,이란등 품목명9 HSCode 8517/8525/8523 ICT관련제품 선정사유 통신인프라확대에따른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중동지역 인터넷 보급률은 GCC국가 및 3대 국가 시장을 중심으로 50%를 상회하며, 사용자도 급격 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소비자인 젊 은인구구성의특성상해당제품시장성밝음 경쟁동향 중국은 중산층 이하를 겨냥 강세를 지속하고 있 으며독일및터키제품도진출증가중 진출방안 저가중국산과차별화된고품질마케팅필요 유망국가 GCC국가,이란등 품목명10 HSCode 7308/6506/3925 도로교통 안전용품 선정사유 자동차및도로수요증가 시장동향 GCC국가를 중심으로 도로 건설 및 확장 프로젝 트가계속되어도로안전관련용품수요증가예상 경쟁동향 주요품목 : 가드레일, 안전모, 방음벽, 교통표지판 반사필름,차량감시시스템등 진출방안 프로젝트기자재납품가능 유망국가 GCC국가 중동 진출전략 465 첨부 ’16년도 KOTRA 중동본부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지역생산거점형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추진 - 산업다각화 트렌드 부응, 제조업·신성장 산업 진출 기반 사업 *①ICT,보건의료등신산업분야투자진출②중동국가별산업단지개발참여③청년·퇴직 전문인력의해외취업도모 ☞ 한-중동 산업다각화협력주간 (신규, 3분기/해외투자지원팀) ◦ 시장여건 변화 대응, 非에너지 분야* 및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환경(수자원,폐기물처리등),신재생에너지,IT(스마트시티),항만개발등물류,보건의료등 - 선점적 지위를 가지고있는 유럽기업(영국 등)과의 파트너링 ☞ 중동 프로젝트 올인원 (All-in-One) 사업 (계속, 2분기/해외프로젝트사업단) *국가별중소형프로젝트조사및DB구축사업포함 □새로운 수출먹거리 지속 창출 ◦교육, 보건·의료*, IT, 할랄시장 등 신산업분야 진출 강화 -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협력, 병원시스템 수출, 신규병원 건축 수주 등 대중소 동반 프로젝트성 사업추진 ☞ 할랄 인증제도 및 절차 기획조사/설명회 (2분기/중아CIS팀) ◦ 대형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 등 유통망 진출지원 - 수출부진타개를 위해날로 성장하는 유통망 진출 강화 * UAE 및 터키 뷰티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30개사) 대상 온라인 유통망 입점사업 추진 (’16년下,유통전자상거래팀) ☞ 한류활용,범 이슬람 블루슈머 2016 (계속, 2분기/글로벌파트너링협력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6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활용 지원 ◦ VIP 순방성과 F/U 및 후속 성과창출 - 중동 순방 4개국 합의사항을 중동진출 지렛대(Leverage)로활용 *본사정상외교활용지원센터와상시협력채널구축및대응(연간사업) ◦ 이란시장 선점 위한 사업 확대 - 이란제재 해제이전, 초기 및 경제활성화 단계별 사업*추진 *(초 기)테헤란한국상품전개최를통한시장개방선점(’16년2분기) ☞ 2016테헤란 한국상품전 개최 (2분기/해외전시팀) *(활성화)투자진출,GP사업등동반성장형사업추진(’16년하반기∼) - 이란과의접근성, 금융·물류인프라를 구축한 UAE을 통한 진출* * UAE진출 우리기업(EPC)과 UAE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사업 (’16년상반기) ◦ 한·터키 FTA활용, 수출확대 - FTA 관세 인하 및 한류활용, 소비재 유통망 진출 - 현지 진출 홈쇼핑(CJ, GS등) 및 인터넷 쇼핑(11번가)에 중소기업 제품 입점을 위한온라인 플랫폼* 구축 *플랫폼구축/국내업체모집(’16上) →시범추진(’16下) □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투기업 유치 노력 강화 ◦ 중동 국부펀드의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 국부펀드의 투자방식 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 대응 *사우디국부펀드(PIF)포스코지분인수(10억달러) →국민차생산법인설립추진 *두바이투자청(ICD)쌍용건설인수(1.5억달러) →2020두바이엑스포건설 - 자국산업육성 및 다변화 정책에 부합한 투자프로젝트 발굴·소개 *자동차·가전·산업설비등 ◦ ‘자본+기술’ 융합형 투자유치를 통한 역내 수출확대 - 중동자본의 한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중동 역내시장 진출 *UAEC사는한국의J사에투자,자사제품생산·수입 *H사는한국의O사지분매입을통해O사의중동지역프로젝트수주확대 CIS 진출전략 467 CIS지역본부 CIS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69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 469 2. 러-서방간 갈등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 471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협환경 변화 ··· 473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 475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 477 Ⅱ. 진출환경 분석 ····································· 47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479 2. 경제 환경 ·············································· 484 3. 산업 환경 ·············································· 486 4. 정책·규제 환경 ········································ 48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493 Ⅲ. 시장 분석 ········································ 495 1. 수출 ··················································· 495 2. 투자진출 ··············································· 500 Ⅳ 시장진출전략 ······································ 504 1. 진출전략 개관 ··········································· 504 2. 세부 진출전략 ··········································· 5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521 CIS 진출전략 469 ’16년에도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CIS 경제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가치 급락, 서방 경제제재로 수입대체가 절실 해지면서 자국 제조업 육성·보호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극동개발 강화, 아시아 협력강화 등 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자국산업 육성에 필요한 설비·기자재 신규 도입, 기존 유 럽산 대체 수요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다. 그러나 서방과의 관계, 외국산 제한 강화 등 경제외적 요인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 ’16년까지 러시아 경기침체 지속 전망 ◦ ’14년 시작된 경제위기,돌파구찾지못하고 ’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럽경제부진에 따른 대유럽 에너지 원자재 수출 감소로 ’13년부터 경기둔화 *’13년기준,러시아수출의50%,외국인투자의70%이상을유럽이차지 - ’14년 국제유가 하락,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위기 촉발 - 국제유가 정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연장 결정 등으로 ’16년 말까지 경기 침체 지속 전망 <주요 기관 발표 러시아 경제성장률>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EIU 3.4% 1.3% 0.6% -3.6% 0.6% World Bank -2.7% 0.7% EBRD -4.5% -1.8% IMF -3.4% 0.2% 러 경제개발부 -2.8% n/a □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으로 CIS 지역 국가 성장률 동반 둔화 ◦ ’15년~’16년 CIS 지역 대부분의 국가 경제 성장 추세 하락 - 무역, 에너지, 투자 등의 대러시아 의존도에 따라 경기 하락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CIS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세 시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0 <러시아 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카자흐스탄 5.0% 6.0% 4.3% 1.5% 2.4% 우즈베키스탄 8.2% 8.0% 8.1% 6.8% 7.0% 벨라루스 1.7% 1.0% 1.6% -3.6% -2.2% 타지키스탄 7.5% 7.4% 6.7% 3.0% 3.4% 키르기스스탄 -0.9% 10.5% 3.6% 2.0% 3.6% 아르메니아 7.1% 3.5% 3.4% 2.5% 2.2% 몰도바 -0.7% 9.4% 4.6% -1.0% 1.5%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Oct.2015 ◦ (카자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직접적인 영향을받고있으나,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이 나타나고있음. -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유전 및운송망에 대한 대카자흐스탄 투자액 급감 *러시아의대카자흐직접투자액(백만달러):(’12년)2,409 →(’13년)2,083 →(’14년)657 -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저가 러시아 제품 유입 증가로 자국 산업 축소 ◦ (우즈벡) 다른 CIS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있으나, 러시아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 부각 - 주요 전략산업인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감소로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 *UzGM의’15년1-9월대러자동차수출전년동기대비51%감소,후방산업인부품,플라스틱 제조등에부정적영향파급 - 루블화 가치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송금액 감소 *러시아이주노동자의우즈벡송금액은우즈벡GDP의11.9%(’13년기준)를차지 *’15년상반기러시아이주노동자의우즈벡송금액약54%(11.5억달러)감소 ◦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적은 CIS 국가들에는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는 친서구 정책 추진 중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의 가스관 연결로 중국 의존도 확대 중 <러시아 비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아제르바이잔 2.2% 5.8% 2.8% 4.0% 2.5% 조지아 6.4% 3.3% 4.8% 2.0% 3.0% 투르크메니스탄 11.1% 10.2% 10.3% 8.5% 8.9%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Oct.2015 CIS 진출전략 471 2. 러-서방간 갈등 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 러-서방간 상호 제재 연장 등 양 지역갈등 당분간 지속 전망 ◦ EU, ’14년의 대러경제제재 조치 대부분을 6개월 추가 연장(2015.6.22.) <서방의 대러시아 주요 제재조치> 제재 형태 주요 내용 자본시장 접근제한 EU 회원국적 개인․기업의 러시아 국영은행, 개발은행 및 관련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지분 및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 금지 등 무기금수 조치 대러 무기류 수출 ․ 수입 금지, 군사물자 전용가능 상품․기술에 대한 대러 수출 금지 등 에너지 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 제한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시 EU 회원국의 사전승인 규제 (심해․북극 에너지 탐사․생산, 셰일오일 프로젝트관련 제품의 수출 허가조치 시행 등)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러시아 개인 및 기업, 은행의 해외자산 동결 및 비자발급 중지 (푸틴 측근 정부 인사, Gazprom, Rosneft, Gazprombank 등이 대상) ◦ 러시아, ’14년 8월 EU, 미국, 캐나다 등 28개국에 취했던농식품 금수조치를 ‘16년 8월까지 연장(2015.6.24.) - ’15년 8월 러시아 ‘제재식료품 폐기령’ 법안 발효로, 벨라루스 등 인근국을 통해 러시아에 유입되는 서방산식품까지도폐기 가능 *제재식료품폐기령발효직후압수된서방산식료품319톤폐기(2015.8.6.) ◦ ’15년말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러시아와 서방간갈등 고조 가능성 상존 □ 러 정부, BRICS 및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전망 ◦ 중국 및 BRICS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 중국과 24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14. 10월), 차관 제공 등을 포함한 러-중간포괄적 경제협력 체결(’15. 5월) - BRICS 국가들과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 1000억 달러 비상재원을 보유, 회원국 통화문제 발생 시 자금을 제공할 수있는 기반 마련 ◦ 유럽에서 아시아로 경협 파트너 중심 이동 중 -베트남, 태국 등과포괄적 경제협력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 경협 관계 발전 *’15년3월,러총리의베트남,태국방문시포괄적경제협력에합의 *베트남과의FTA체결(’15.5.29)로교역대상품목의88%관세인하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2 * 선도개발구역(TOR)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한 개념이나, 해당 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해놓았다는 것이 FEZ와의 차이. ‘15. 10월 현재 극동연방관구 내 총 9개의 TOR 구축이 승인되었으며 TOR 입주자 대상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 혜택 제공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Free Port) 우리나라 자유무역지대(FTZ)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해주 내 15개 시․행정구역이 자유항 지대로 승인.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의 혜택과 무비자 입국(8일), 통관 간소화, 외국 인력 고용에 대한 쿼터제한이 없다는 것이 주요 혜택임 ◦극동개발 관련법안잇달아 발효, 아태지역과의협력 강화 예상 -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및 기존의 유럽 편중 경제의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극동개발 정책 지속 강화 *’15년 3월,극동개발을위한선도개발구역에관한법안발효 *’15년10월,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안발효 - 극동지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러시아극동개발부 주도하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로 제1회 ‘동방경제포럼’ 개최(’15. 9월) *푸틴대통령,포럼개막연설에서‘아시아,태평양연안국가들은세계경제견인차로,아태 국가들과긴밀한유대관계를맺는것은러시아의전략적이해관계’라언급 □ [기회] 서구제품 대체 수요 등 경기 침체 속틈새시장 부상 ◦ 유럽 및 미국산이 장악했던 의료,농식품 분야에서 대체 수요 확대 - 의료 분야는 경기 침체에도 비교적 타격이덜한 분야로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원료 등에 대한 수요가꾸준히 존재함. - 유럽산 농식품 금수조치로 러시아 내 농장, 식료품 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비닐하우스설비,농기계,식품 가공설비 등의 수요 증가 □ [기회] 러시아의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 위상 부각 ◦ 러시아의극동개발, 아시아 중시 정책에 최적 파트너로 한국이 경쟁우위 - 일본은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했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경쟁국이자 동북아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존재 ◦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극동 러시아에 제공되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활용검토 필요 CIS 진출전략 473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협환경 변화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지속 추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3개국정상이EEU창설협정에서명(2014.5.29) *회원국: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등5개국 *회원국전체인구수약1.8억명,GDP2.5조달러규모 *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20%,석유매장량의15%를보유 *현재는경제적통합이진행되지만,향후정치,군사등의분야통합까지이를것이라는전망 <CIS지역통합체발전과정> ◦ (내부강화) 회원국 확대 및 역내무역 자유화 증진, 역외국의 회원국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역내 경제활성화 유도 - ’15년 경제연합 출범 후 아르메니아(1월),키르기스스탄(8월) 추가 가입 - 세관통과 절차철폐를 통해 역내무역 자유화 확대 *유라시아경제연합신규세관규정발효(2016.1.1.예정) - 현재 국가별 제품 인증 및 각종 안전규정의 통합화가 진행 중 - 역외국 기업의 건설, 경공업, 의료, SW분야 정부조달 참여 제한 확대로 공공 부문에서의 역내 국가간협력 증가 전망 ◦ (외연확대)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영역 확대 - 베트남과의 FTA 체결(2015.5.29.)로 국가간교역 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서비스 시장 진출 간소화 등 합의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희망 의사를피력한 국가는 약 30개국 - ’16년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4 □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CIS내 전통적 경협관계 변화 ◦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실크로드 트랜짓 창출협약 체결(‘15. 10월) -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양국이 광물자원, 농업엔지니어링, 식품, IT 분야 협력 추진 - 우크라이나의 대러 자원의존도 감소 목적과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주도 경제 통합 강화에 대한 경계심이 부합한결과 * 카자흐스탄은 ’14-’20년까지의 대외정책개념에서 자국 경제발전 다변화를 주요 국익의 하나로규정 ◦ 우크라이나-EU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16. 1월) - 우-EU DCFTA 발효 시, 수출입 관세철폐,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 통합, EU 공공조달 시장 전면 개방 예정 - 실질적인 우크라이나의 CIS 탈퇴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소련 국가간 전통적 경협 관계에 변화 불가피 ◦ 중국의 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과 CIS 국가들의 대러 경제의존도 감소 요구가 일치하면서 중국의 CIS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아스타나에경전철교통시스템구축합의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차관제공발표,인프라건설협력제안등 □ [기회] 유라시아 시장 통합에 따른 투자진출기회 확대 및 수출환경 개선 ◦ 역내교역 확대에 따라접경지역 중점 도시간 단일시장 형성 - 러시아-카자흐스탄접경 지역 2,400만명 인구, GDP 1,112억 달러 시장 형성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유라시아 소국활용 가능성 증가 -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및 저임금 등 유리한 입지조건활용 가능 - (아르메니아) 친기업 정서, 러시아-이란쌍방향 진출교두보로서활용 가능 ◦ 대륙간 물류허브구축으로 수출환경 개선 - 중국의 ‘일대일로’,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등 대륙간 물류인프라 개선 정책활발, 수출환경 개선 기대 CIS 진출전략 475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 (육성)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등 수입환경 악화로 자국 제조업육성움직임 강화 ◦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CIS 주요국 환율관리포기 후 통화가치 급락 - ‘14년 말부터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블화 등 가치하락, 주요국 중앙은행 환율 방어포기,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14.11.10러시아자율변동환율제도입,’15.8.20카자흐스탄관리변동환율제포기 - ‘14년 대비 러시아 루블화 약 80%,카자흐스탄텡게화 약 57% 가치하락하여 수입여력 약화 ◦ 통화가치 급락에더해 서방의 대러제재,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조치 등으로 수입대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육성 정책 본격 추진 <CIS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국가 제조업 육성 정책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15.1.27) -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조성,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자금 지원 - 러정부와 특별투자협약(‘15년 7월부 시행)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카자흐스탄 정부지원 7대 산업(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및 섬유산업) 선정, 집중지원 ‘Made in Kazakhstan’ 캠페인 전국 전개, 국산제품 박람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15.3.4) - 1225개 제품의 생산 및 원자재 가공 관련 600개 프로젝트 승인 - 국산화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3년간 세제 및 관세 혜택 부여 ◦ 현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제조업 전환 및 강화움직임 - ’14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도소매업 기업 대상설문조사결과, 35.6%가 제조업 전환을희망했으며, 이 중 60.6%가 향후 3년 이내 전환 계획이있다고답했음. *제조업전환희망제품으로는산업설비기계>일반잡화>건설기자재순 - 러시아 정부가 조성한 산업개발펀드에 약 500개 기업이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수혜 기업 약 40개사가 선정 - KOTRA 모스크바무역관이 산업개발펀드 신청 기업 대상 한국 기업과의협력 수요 조사 결과, 약 100여개사가 희망 의사를 나타냈으며, 이중 40여개사는 ‘한국산업대전’(’15.10월, KINTEX) 연계 상담회에참가 신청하였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6 □ (보호) 외국산 공공조달참여 제한 및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강화 ◦ (공공조달참여제한) 러시아 정부, 외국산 경공업 제품, 의료제품 등의 공공 조달참여 제한 도입 - ’14년 7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반작용 성격, 경제 위기 대응방안의 하나로 추진 -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확대 적용, 역외국 기업이 회원국의 엔지니어링, 의료 등법률상 제한된 제품의 공공조달참여를 제한하여 역내 경제활성화 시도 <러시아의 외산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 (비관세장벽강화) 위생검역, 수입제품특소세 도입 등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규정 초과 발표(’15.8)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몽골, 수입담배에 대한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중) □ [기회] 제조업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설비, 플랜트기자재 수요 확대 ◦ 러시아 등 CIS 주요국의 제조업육성 정책으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 분야의 기계설비 및 기자재, 부품 공급 기회 확대 -특히, 러시아의 서방산식품 금수조치로 급속히 성장하고있는식품제조분야의 가공설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있음 □ [위협] 현지 제조기업과의 경쟁심화 및 보호정책 강화는 위협요인 ◦ 제조 기업 확대 및 루블화 급락 등으로 저가 러시아제품과의 경쟁 심화 예상 - 경기 침체로 저가 러시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유라시아연합회원국의 역내 제조품 보호 정책 등은 우리 기업에게 위협요인 CIS 진출전략 477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 경기침체 장기화로 저가 유통시장,온라인쇼핑몰 성장세 ◦ PL, SPA브랜드, 가격정찰제 체인점 등 저가 유통시장 형성 - 러시아 내 대형유통망은 자가상표브랜드(PL) 제품 판매를 확대하여 ‘15년 말 전체 판매 제품의 20%까지 비중이늘어날 것으로 예상 - ’14년 러시아 내 고가 의류브랜드 11개철수 후, 현지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는 SPA브랜드가 시장을 확대하고있음 * Cortefiel, Superdry등이’15년말까지러시아시장진출예정,H7M,Forever21등기존진출 브랜드는임대료인하기회를통해사업확대의사표명 - 독일의 가격정찰제 체인점 ‘유로샵’, ’16년 러시아 진출 계획 ◦ 경기 침체 속, 인터넷 및 물류환경 개선으로온라인쇼핑 시장활황 - ’14년부터 연평균 7%씩 성장하여 ’18년까지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약 1조 루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러시아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단위 : 10억루블)> *주:’15년부터예상치 *자료원:J’son&PartnersConsulting - 알리바바(’12년 진출)의 러시아 시장 진출 성공에 이어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인 JD.com(징둥상청)도 러시아 진출(’15년 6월) * ’14년러시아시장에서알리바바를통한판매업체들의거래규모1100억루블, 알리바바는 러시아국가간전자상거래시장의50%이상을점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8 □ 러시아,카자흐스탄 대형도시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시장 성장 ◦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 ’20년 2천개브랜드가 10만개 이상매장을운영하며, 시장규모는 5천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경기 악화 속에서도글로벌 프랜차이즈브랜드꾸준히 진출 - ’14년 러시아에 Maje, Hooters 등총 32개글로벌 프랜차이즈브랜드가 진출 - ’15년에는카자흐스탄에 한국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내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웰빙,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 ‘14년 러시아 유기농식품규모 1억 5000만 달러, 최근 3년간 20% 성장 - ‘18년 러시아 건강식품 예상 거래액은 7,039억 루블(’13년 대비 11.5% 성장) □ [기회] CIS 진출 방법 다변화 시점 도래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 유통체인 진출 등 CIS 진출 방법 다변화 필요 - 과거딜러 거래 방식에벗어나 다양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있는 환경 마련 -특히, 러시아와카자흐스탄과같이 소매시장이 성숙된 시장은 다양한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있음 2016년 주요 일정 ◦유라시아경제연합신규세관규정발효:2016.1.1. ◦우크라이나-EU포괄적자유무역협정(DCFTA)발효:2016.1월 ◦우크라이나동부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지자체장선거:2016.2월(잠정) ◦제20회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개최:2016.6.16.-6.18 ◦몽골총선:2016.6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표준미부합가전제품수입금지:2016.7.1 ◦제11차ASEM정상회의:2016.7월/몽골 ◦러시아하원의원(450석,5년임기)선거:2016.9.18. ◦제2회동방경제포럼개최:2016.9월 ◦상하이협력기구(SCO)제15회총회개최:2016.9월/타슈켄트 ◦벨라루스총선:2016.8-9월중 CIS 진출전략 479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특성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경제의 약 70%를 러시아가 차지 · 경제력, 정치력을 앞세워 CIS 주변국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자원 의존 경제 · 세계최대 자원보유지역,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 제조업 취약, 공산품의 50% 이상을 수입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집권,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 공공부문 비중 높은 경제구조 양극화 시장 · 소련 붕괴 후 부의 소수 집중 · 최근 경제위기, 환율 급등으로 빈곤층 확대 높은 진입장벽 · 인허가, 세무, 노무 등 복잡한 법제도 · 독자표준, 높은 언어장벽 ◦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전체 GDP의 75.1%, 수출의 69.6%를 러시아가 차지 -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통해 러시아의 CIS 역내 영향력 강화 시도 - 기타 CIS 국가들은무역·에너지측면에서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유지 <CIS 주요국의 대러 통상의존도(2014년)> 구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수출비중(%) 42.2 20.3 14.7 수입비중(%) 54.6 24.9 22.8 *자료원:CIA,TheWorldFactBook CIS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으나 여전히 거대한 수입시장이며, 유라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아 우리에게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다른 경제권 대비 진입장벽이 높으나 진출 후에는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이다. 최근 자국산업 육성 정책, 극동개발 등은 우리 기업이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0 - CIS 소국, 러시아 이주노동자송금수입없이는 자국경제 자립 불가 <CIS 주요국 GDP 중 러시아 이주노동자 소득의 비중(2013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31.6% 24.9% 21.0% 11.9% *자료원:WorldBank ◦ 자원 의존 경제 - 세계 지하자원의 25%가매장되어있는 세계 최대의 자원 보유 지역 * CIS부존자원세계비중:가스35%,석유24%,석탄22%등 - 높은 자원 의존 경제로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CIS 주요국 부존자원 현황 및 경제 영향> 국가 부존자원현황 및 경제 영향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8위), 석탄(2위), 철광석(3위) 등 수출의 70%, GDP의 24%가 에너지 자원 유가하락→소득감소→생산소비 감소의 악순환 <천연가스가격과 러시아 GDP> <국제유가와 루블화 환율> 카자흐스탄 석유(9위), 가스(19위), 우라늄(2위), 크롬 등 주요광물자원(10위권) 석유가스산업 및 광산업이 총 산업 생산의 50% 이상 아제르바이잔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카스피해 소재, 원유(0.4%), 가스(0.6%) 원유 판매액이 수출의 90%, 정부재정의 60% 이상을 차지 우즈베키스탄 금(5위), 우라늄(10위), 천연가스, 석유 다량 보유 우크라이나 석탄, 철광석, 망간, 티타늄 등 전 세계 5% 비중으로 보유 *자료원:각국통계청 - 체제 전환 이후 제조기반 붕괴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경제 발전 추진으로 제조업취약, 공산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 *러시아내제조업비중은약15%로러시아경제규모에비해제조업비중이낮은수준 *러시아제조업중에서도정유산업이총생산액의20.5%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CIS 진출전략 481 ◦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 집권,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푸틴(러시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루카센코(벨라루스) - 가스, 석유 등 주요 산업분야 가즈프롬 등 공기업이 차지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정부가 경제를철저히 계획 통제 ◦ 양극화 시장 - 체제붕괴 후,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소수층에 부 집중 * ’93년러시아의지니계수는OECD국가평균을크게상회하고있으며,중간소득군의국가 평균보다도높았음. <러시아 및 세계 주요국 지니계수 비교표> *자료원:WorldBank - 20여년간 경제가 급성장하며 중산층이 형성되고있으나, 소득·소비의 양극화는 다른 경제에 비해 여전히 심각 - ’14년 말부터 루블화, 텡게화 등 현지 주요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있으며,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송금수입이 축소되면서 기타 CIS국으로 빈곤이 확대되고있음 ◦ 높은 진입장벽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로 상존 *(러시아)건설허가총21단계,239일소요(OECD평균의1.6배),지하시장GDP의20-40%규모 - 수입품에 자체 인증(GOST) 요구, 높은 언어장벽, 유라시아 내륙까지의 물류 비용또한 진입장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2 □ 전략적 가치 거대 수입시장 · 인구 2.8억 명, 총수입액 4,811억 달러의 수입시장 ·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 잠재력 다대 유라시아 경제 핵심파트너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연계 가능성 자원의 보고 · 세계최대 자원 보유 지역, 우리 유력 자원공급처로 활용 가능 · 자원 개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인재 · 풍부한 노동력 보유,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기술 협력 가능성 무궁 ◦ 수출확대 가능성이큰 거대 수입시장 - CIS 전체 인구 2억 8천만명, 높은 공산품 수입의존도를바탕으로 2000년들어 수입시장규모 약 6배 성장(801억 달러(2001년) → 4,811억 달러(2014년))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GDP 2.5조 달러 단일시장탄생 - 우리나라와 10대 교역품 중 중복품목이 전무할 만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잠재력이큰 시장 *한국→CIS주요수출품:승용차,자동차부품,합성수지,건설중장비,컬러TV,화물자동차등 *CIS→한국주요수출품:원유,나프타,유연탄,천연가스,중유,알루미늄괴및스크랩,사료등 - 주력수출품의 높은 인지도를바탕으로 기타 상품 수출 확대 가능 * (현대·기아) 러시아외국산자동차브랜드판매순위1위, (삼성) 러시아인선호브랜드3년 연속선두 - 카자흐스탄 등에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 상승 중, 중앙아 수출확대를 위한 한류활용 가능성 증대 - 실제 2001~2010년 동안 아시아의 대CIS 수출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 <글로벌 상품 수출 연간 성장률(2001-2010)>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성장률 아시아→유럽 -9.2 4.5 25.1 25.7 15.3 20.3 19.5 12.0 -20.2 26.0 178.6 유럽→아시아 -0.4 7.1 19.2 21.3 7.1 11.3 17.6 12.8 -12.5 22.4 162.2 CIS→유럽 -3.7 8.2 28.1 40.0 39.9 30.5 15.9 36.7 -41.4 30.3 312.9 유럽→CIS 29.6 15.0 30.9 36.4 23.4 30.9 32.9 25.9 -38.8 22.6 439.6 아시아→CIS 12.2 24.3 63.5 46.0 45.9 34.0 60.5 36.2 -47.6 48.5 1006.8 CIS→아시아 1.5 8.6 24.2 30.4 15.6 8.3 29.6 35.9 -17.0 34.3 338.84 아시아→아시아 -10.2 10.5 21.9 25.7 15.0 14.9 15.4 15.7 -15.4 33.2 202.5 유럽→유럽 0.3 7.1 20.7 19.6 7.7 13.8 16.4 10.5 -23.2 10.4 107.3 CIS→CIS 5.5 0.5 28.7 38.5 12.3 27.3 29.8 31.2 -36.9 28.9 274.2 세계 -4.1 4.8 16.9 21.6 13.9 15.6 15.7 15.3 -22.6 21.7 136.4 *자료원:EmergingEurasianContinetalIntegration,Vinokurov,2013 CIS 진출전략 483 ◦ 유라시아 경제 핵심 파트너 - 다양한 해양 루트 및 시베리아 철도 등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 잠재력 보유,북극항로 이용활성화 시 러시아의 물류활용 가치 높아질 것 *북극항로:유럽-극동간거리50%축소효과,운송비25%절감효과 - 러시아의 극동 인프라 개발 및 가스관 연결, 북극항로 정보 인프라 개발 등 신동방정책 추진,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 <북극항로와 수에즈 항로 비교> <한·중·러 유라시아 정책 비교> *자료원:조선일보 ◦ 세계 최대 자원 보유 지역으로활용성 다대 - 원유,천연가스, 석탄,철광석 등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의 유력 공급처 - 극동러의 목재·수산물,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등막대한 원자재 개발 가능성 *극동오오츠크해의해양생물자원량:북태평양전체의46% *우즈베키스탄면화산업:세계6대생산국,5대수출국,GDP의20%이상차지 -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개발 및 채굴을 위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노동력 및 고급 기술 인력 보유 - 일자리 대비 구직자넘쳐나는 거대 노동시장, 저임금 생산기지로활용 가능 * 구인처대비구직자비율:아르메니아(33:1)>키르기스스탄(13:1)>우크라이나(9:1)>타지키스탄 (7:1)>카자흐스탄(4:1)등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저임금 회원국 활용 가능성 다대 - CIS 내 매년 2만 5천명 가량 박사인력 배출, 저임금, 노후연구시설,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고급 전문가의 해외 유출 매년 증가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분야 인력 활용 및 기술 협력 가능성 풍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4 2. 경제 환경 <CIS 주요 거시경제지표(2015년 1-9월 전년동기대비 비율)> (단위 : %) 구분 GDP 산업생산 고정자본투자 물동량 소매매출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아제르바이잔 103.7 102.1 100.5 101.1 111.4 53.3 105.1 102.6 아르메니아 104.0 104.8 100.1 92.3 92.5 100.5 73.7 98.0 벨라루스 96.3 92.9 86.1 96.6 100.9 73.6 74.4 109.2 카자흐스탄 101.7 99.0 103.5 101.1 102.4 58.2 78.2 102.9 키르기스스탄 106.3 117.4 104.5 101.9 105.6 97.0 78.9 101.1 몰도바 103.6 105.0 97.5 84.8 95.4 82.8 77.0 109.5 러시아 96.5 96.8 94.2 95.4 91.5 68.5 60.8 110.4 타지키스탄 106.4 112.8 122.9 105.5 107.3 101.2 76.8 103.6 투르크메니스탄 108.7 - 107.9 105.1 119.5 - - 104.7 우즈베키스탄 108.0 108.1 109.9 104.3 115.0 - - - 우크라이나 85.4 83.4 90.8 84.5 77.7 66.1 66.1 141.4 CIS전체 96.7 96.7 95.6 97.3 92.3 67.1 65.6 114.3 *자료원:CIS통계위원회 *주:일부통계는상반기까지혹은8월까지의비율 □ (경제성장)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경제 침체 장기화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함께 저유가, 루블화 약세,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겹치면서 ’15년 러시아 경제 3.5~4.4% 가량 마이너스 성장 전망 *러시아의’15년경제성장률:(1분기)-2.2%,(2분기)-4.6%,(1-8월)-3.8% ◦ 러시아에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있는 CIS 주변국으로 러시아 경기불황이 전이되면서 ’15년 GDP는벨라루스 -3.6%,카자흐스탄 1.5% 등 동반 경기 하락 예상 ◦ CIS통계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CIS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5년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산업생산)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 증가율 감소 ◦ 러시아, 서방의 경제제재 및 소비감소 등으로 산업생산증가율 마이너스 예상 - ’15년 1-8월 러시아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화학제품,음식료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해 5.2% 감소 시현 *부문별로운송장비-16.7%,기계장비-14.7%,전기전자광학-14.7%,비금속-10.8%등 ◦카자흐스탄(-2.1%~-4.2%), 우크라이나(-22.5%~-5.8%) 등의 ’15년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또한 마이너스 시현 CIS 진출전략 485 □ (소비)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크게 위축 ◦ 러시아의 ’15년 8월까지 실질임금은 연간성장률 기준 9.0% 감소하였으며, 실질가처분소득은 3.1% 감소하여, ’15년 러시아 소비 지출 크게 감소 예상 - ‘15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10% 이상 급등하였으며, 1-9월 소매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하였음 *러시아중앙은행은’15년물가상승률을12-13%수준으로전망하고있음. ◦ 우크라이나 월별 소매판매증가율이 ‘15년들어 -20% 내외를 보이고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지난해(10% 내외)보다 크게떨어진 2% 내외의 성장세 보이고있음. □ (교역) 유가하락, 환율 급등으로 CIS교역액 크게 축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비중이큰 CIS 국가의 수출구조 상, 국 제유가 하락은 ’15년 CIS 수출에큰 타격을 줄 것이며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러시아)전년동기대비32.2%감소255.6백만달러(’14년상반기)→173.4백만달러(’15년상반기) *(카자흐)전년동기대비44.8%감소39.3백만달러(’14년상반기)→21.7백만달러(’15년상반기) ◦ 환율 급등으로 CIS 수입시장 크게 위축 - ‘14년 대비 러 루블화 약 80%, 카자흐스탄 텡게화 약 57% 환율상승, 아제르 바이잔 33.5%평가절하 등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 여력 약화 - CIS통계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5년 3분기까지 CIS 수입시장이 34.4% 축소 되어, ’15년 30%~40%의 수입액 감소는 불가피 ◦ 러시아에 대한교역의존도가큰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CIS국가의교역구조도 전체 CIS지역교역액 감소의 요인이 되고있음. □ (환율) ’16년까지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 60루블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Ulyukayev 러 경제개발부장관은 지난 10월 초 ’15년 루블화 평균환율을 61 루블, ’16년은 63.5루블로 전망 ◦ 로이터 통신이 10월 1일 실시한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은 향후 12개월 기준 65루블 수준으로 전망 ㅇ 세계은행은 9월 보고서에서 ’15년 연평균 루블화 환율은 62.3루블, ’16년 61 루블, ’17년 58.2루블 수준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6 3. 산업 환경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 CIS 자동차 시장, 최근의 경기 침체로 크게 위축 - ’15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경기가 악화된데다, 루블화 약세로 완성차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 하락세가 심화, 약 35%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우즈베키스탄의 UzGM는 주요 판매루트인 러시아 시장 축소로 ’15년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대러 자동차 수출액이 약 51% 감소 <연도별 러시아 자동차 생산, 판매> 2013년 2014년 2015년 승용차 생산 대수 1,919,599 1,683,677 1,261,074 증가율(%) -2.6 -12.3 -25.1 승용차 판매 대수 2,597,720 2,260,016 1,473,530 증가율(%) 5.4 -13 -34.8 인구 1천명 당 승용차 대수 261.3 269.7 277.9 *자료원:유럽비즈니스협회,유로모니터(‘15년은예측치) ◦ 시장 위축 속 러시아 진출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 생존 경쟁 중 - GM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폭스바겐, 포드 등은 정리해고를 통해 시장 침체에 대응하고있음 - 반면, 도요타, 현대는 현지 생산 차종 확대, 생산라인 확대를 통해 GM 등이 차지하고있던 점유율을 확보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있음. <주요 자동차사 러시아 판매 대수 및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판매량(대) ’14년1-9월 ’15년1-9월 증감(%p) ‘14년1-9월 ‘15년1-9월 증감(%) AVTOVAZ 30,6 32,7 2.1 544,066 390,229 -28.3 KIA 7,7 10 2.3 137,421 119,738 -12.9 HYUNDAI 7,5 10 2.5 132,849 119,385 -10.1 VW Group 10,9 10,1 -0,8 193,354 120,27 -37.8 TOYOTA 7,3 7,4 0.1 129,412 87,898 -32.1 GM Group 7,8 4,6 -3.2 138,404 55,429 -60.0 MERCEDES-BENZ 2,4 3,3 0.9 42,31 38,845 -8.2 FORD 2,5 2,2 -0.3 44,938 26,546 -40.9 MAZDA 2 1,8 -0.2 35,28 20,944 -40.6 기타 21.3 17.9 -3.4 381,927 213,439 -44.1 전체 100 100 - 1,779,961 1,192,723 -33.0 *자료원:유럽비즈니스협회 CIS 진출전략 487 회사명 주요 현황 르노 로간(Logan), 산데로(Sandero) 등 주요 차량 부품 현지화율 약 75% 폭스바겐 부품 현지화율 약 50%선 유지중 포드 현재 부품 현지화율 30%, 2019년까지 83-85% 증가할 계획 발표. 도요타 현지화율이 10-30%로 아직 낮은 수준 AvtoVAZ 파트너사인 르노-닛산과 합께 Togliatti 특별경제구역에 LADA 등 주요 차량용 엔진 부품 제조공장 설립 추진 Avtotor 칼린그라드에 12억루블 규모의 제조공장 설립 계획 발표 ◦ UzGM, 시장 위축에도 불구 신차 개발 프로젝트 지속 추진 - UzGM은 ’15년부터 ’20년까지 신차 개발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16년 Aveo, ’17년 미니밴 및 해치백, ’18년 크로스오더 차량 등 신규 생산 예정 - 우리 자동차 부품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의 기회 전망 *UzGM과협력중인한국기업은330여개,현지합작투자부품사도15개이상진출해있음 ◦ 러시아 현지 자동차 부품 조달 수요 지속 증대 - 러시아 진출 완성차메이커들은 러시아 정부와맺은 계약 이행을 위해 현지 부품 조달 비율 확대 필요, 현지 진출 외국 부품사와의협력 수요 지속 증대 * 러정부는글로벌자동차메이커의러시아생산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러정부와계약체결시 특정부품의관세면제혜택을부여하고,연도별로현지부품조달비율증대의무를부과하였음. <주요 자동차 회사 부품 현지화율 현황> *자료원:유로모니터 □ 전자기기 및 ICT 산업 ◦ IT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 크나, 경기 침체로 성장세 주춤 - (러시아) 4G 신규투자, 모스크바지하철 wifi 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 도입 등 - (카자흐) ‘정보화 카자흐스탄 2020프로젝트’ 계획 수립, 전자정부·지능형교통 시스템·디지털네트워크 구축·이러닝 시스템 등 4가지 분야 집중 투자 예정 - (우크라) 행정·의료·교육 정보화니즈 증대,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 증가 <러시아의 IT 기기 연도별 판매 금액(백만 달러)> *자료원:유로모니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8 □ 에너지 산업 ◦ 국제유가 하락 등 에너지 산업을둘러싼 여건 악화 -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 확대, 이란 제재 해제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 지속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드릴링 장비, 해양 석유 개발 장비 등의 대러 수출 금지, 서방의 대러 에너지개발협력 중단 등 개발 환경 악화 ◦ (러시아) 원유생산은 소폭 증가,천연가스 생산 급감 <연도별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원유생산 (백만톤)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518.1 1.3 523.4 1.0 526.7 0.6 354.2 1.3 가스생산 (백만㎥)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654,500 -2.4 668,200 2.1 642,100 -3.9 353,024 -15.5 *자료원:러시아에너지부 - ’15년 8월까지 러시아 원유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절하덕에 러시아는 석유 생산을꾸준히 확대하고있음 * 러시아 에너지 장관, “전 세계 석유회사들의 수익은 40% 감소했지만, 러시아 회사들은 루블화가치하락으로수익이이전과동일한수준.이는산유량증산의이유”라고 발표 - 반면, ’15년 8월까지천연가스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이 대부분으로 수입선을 단기간내 전환하기 어려운특성이 반영 ◦ (우즈벡) 2015년 수르길 가스전 개발 완공, 10월부터 생산 개시 - 2006년 한-우즈벡 정상간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르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 - 수르길에서 생산된 가스는 110km 떨어진 우스튜르트 가스화학플랜트에서 가공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은 향후 25년간 연 840억원 수준으로 추정 ◦ (카자흐) 2014년 카샤간 유전 파이프라인 손상으로 ‘16년까지 카샤간 유전 석유생산 불가 ◦ (아제르) ’17년 말~’18년 초 샤데니즈 가스전 2단계 생산(연간 160억㎥ 추가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CIS 진출전략 489 정책 주요 내용 산업개발펀드 ’15년 1월 러정부 수입대체산업 지정 산업산업별 수입대체계획 발표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규모) 조성, 수입대체산업 분야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로 자금지원 특별투자협약 러시아 내 생산설비 설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 계획 외국기업이 러시아 정부와 ‘특별투자협약’ 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15년 7월부터 시행) PPP법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자사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2015.7.13 채택, 2016.1.1. 발효) 제정 민자사업을 관리할 연방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 PPP사업 체계의 통일성 강화 기존 양허계약법과는 달리 특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인프라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공공사업자로 이전 4. 정책·규제 환경 □ CIS 주요국, 제조업육성 정책 본격화 ◦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 본격 추진 - ’14년 말 루블화 급락, 서방의 제재조치 확대 등을 배경으로 ’15년 1월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 내에 제조업육성 정책포함, 본격 추진 -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중점지원 수입대체산업으로 지정, 자금지원, 투자혜택 등 제공 <러시아 주요 산업의 수입 비중(%)> *자료원:러시아대외무역분석센터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최근 정책 동향> ◦ (우즈벡)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 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0 - ‘2015-2019 생산구조 개혁 및 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대통령 승인(2015.3.4.) - 이에 따라 국산화 프로그램 대상 품목 생산 시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 ◦ (카자흐) 정부지원 7대 산업 선정 중점 지원 - 비자원분야 산업육성을 위해 건설장비,운송장비,농업,섬유산업, 금속가공 등 7대 중점분야 선정, 세제혜택 등 지원 집중 - 산업균형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종합개발 정책 지속 추진 □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공공조달에 역외국 기업참여 제한 - 엔지니어링 제품, 경공업, 의료, SW 등으로 제한범위 확대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공공조달 참여제한 주요 품목> 분야 품목 기계류 불도저, 트럭, 버스, 특장차(소방차, 크레인 등), 트레일러 등 의료제품 의약품, 의약용 냉장고, 의료기기(심박동기, 적외선장비 등), 정형외과장비, 엑스레이장비, 검사기기 경공업제품 가죽제품, 가방(트렁크, 카메라케이스 등), 텍스 매트 솜, 부직포, 여성 의료, 스타킹류, 장갑류, 그물 등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 관세,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규정 초과 발표(’15.8)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시멘트·문 등의 수입품 관세 6.5~20% 인상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시장 통합 CIS 진출전략 491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2015.1.1.)으로 유라시아 거대 단일 경제권탄생 - 회원국 :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 회원국간 관세철폐, 세관통과 절차취소를 통해 역내무역 자유화 확대 - 국가별 제품 인증 및 안전규정의 통합화 진행 중 □ 양자/다자간무역협정 체결 추세 ◦ 체제 전환 이후, CIS 지역은 과거 구소련 연방국간의 FTA 체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통적 경협관계에서벗어나협력관계의 다양화, 다변화 추진 -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을결성하여 역내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방과의 갈등,극동개발의 필요성으로 아시아와의협력 관계 발전 모색 - 우크라이나,몰도바, 조지아 등 EU와 경제협력협정 체결(’14.6), 이에 러시아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수입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러시아 간의 FTA 효력이 자동 소멸됨 -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감소 노력 ◦ (유라시아경제연합)베트남과 FTA 체결(2015.5.29.)로교역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 의향을 나타낸 국가는 약 30개국으로 ’16년부터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 (우크라이나)북미, 유럽 지역과의 FTA로 러시아의 영향력 최소화 노력 - ’15년말캐나다와의 FTA 발효 예정 - ’16년 1월 우크라이나-EU간포괄적 FTA 발효 예정, 이로써 EU와의무역액 중 수출 99.1%, 수입 98.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철폐되고,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이 통합되며, EU의 공공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될 예정 ◦ (우즈베키스탄)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 수행 합의(’15. 7) - 우리나라의 중앙아 최대교역 대상국으로 FTA 체결 시큰 파급효과 기대 ◦ (몽골) 일본과 FTA 체결(‘15. 2) - 몽골 최초의 FTA로, 중국과 러시아에 치우친 경협관계를극복하고, 미국·일본· 한국 등과의협력 관계 확대희망 □ 러시아극동개발 강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2 ◦ 러-서방 간 상호제재 연장과 함께, 러시아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면서 동북아 아태지역으로 경제활력의돌파구를찾기 위한움직임 확대 - ’14년∼’15년 선도개발구역(TOR),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주요 법안 확정 및 발효, ‘동방경제포럼’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행사 개최 <극동개발 관련 주요 법안 입법> - 2012년 푸틴 신동방정책(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방향은 동쪽으로의 발전) 표방 - 2012년 5월 러시아 ‘극동개발부’ 설립, 전권대표 임명 - 2013년 3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확정(이후 ’14.4월 개정) - 2015년 3월,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법안 발효(극동 9개 지역 우선추진 대상 지정) - 2015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 개최 -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발효 (’15.7 푸틴대통령 서명) ◦ (TOR) 극동에 기존의 러시아특별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도개발구역(TOR,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개발 <선도개발구역 추진 지역 및 투자가 혜택> TOR는 일반 특별 경제구역에 비해 세율이나 적용 기간 등에서 투자가에 대한 혜택이 큼. 구분 TOR 특별경제구역 소득세 10년간 0% 2% 재산세 10년간 0% 10년간 0% 토지세 10년간 0% 5년간 0% 보험료 7.6% 14% 입주기간 최장 70년 최장 49년 *자료원:러시아극동개발부,경제개발부 ◦ (자유항)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기존의 특별경제구역 보다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항설립법안 발효 - 수출입관세를 면제하는 특별통관제도, 세제감면, 외국인 무비자 체류(8일간), 항구지역 내 의료활동허가 등의혜택 제공 - 향후 아태지역의 통상 및교통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CIS 진출전략 493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15.9월 5,429 -52.7 1,361 -40.4 9,219 -29.5 33,069 14.7 -3,790 ’14년 14,140 -10.0 2,853 -13.7 17,093 38.9 38,288 32.2 -2,953 ’13년 15,704 -0.4 3,307 -3.6 12,308 -2.0 28,953 11.3 3,396 ’12년 15,761 7.7 3,431 2.8 12,557 3.5 26,004 3.8 3,204 ’11년 14,629 32.3 3,337 25.4 12,134 8.3 25,045 1.8 2,495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 대CIS 교역액 큰 폭으로 감소 - (수출) 국제유가 하락, 주요국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CIS 주요국 수입 여력 떨어져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2.7% 감소한 5,429백만 달러를 기록 - (수입) 루블화 등의 약세로 CIS 주요 수출품의 수출단가 하락이 반영되어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입액은 9,21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5% 감소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14.7% 증가하였음. - (수지) 우리의 대CIS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14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15년 들어 적자폭 확대 <한-CIS 간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톤, %)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우리의 대CIS 주요 수출품목 급감, CIS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증가 - 승용차(-66.2%), 자동차 부품(-38.6%), 합성수지 (-46.9%), 건설중장비 (-74.0%) 등 우리의 주력제품 ‘14년에 이어 대부분 수출 감소 - CIS 지역 제조업 활성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 10대 수출품 중 유일하게 기타기계류만이 ‘14년에 이어 수출이 증가 *한→CIS기타기계류수출:’14년91.7백만달러(16.4%증가),’15년9월까지85.9백만달러(48.7%증가) - 유연탄(5.9%), 천연가스(17.4%), 사료(9.9%) 등 원자재 수입 지속 증가,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는 금액기준으로 30.9% 감소한 2,775백만 달러를 기록 하였으나, 중량기준으로는 27.8% 증가하였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4 □ 투자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CIS 투자는 5,544백만 달러 -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우리나라의 대 CIS지역 투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국 5,544 2,510(45.3%) 2,229(40.2%) 638(11.5%) 167(3.0%) *주:괄호안은각국별비중 *자료원: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분야로는 제조업(2,198백만 달러, 39.7%), 금융 및 보험업(833백만 달러, 15.0%), 건설업(521백만 달러, 9.4%), 광업(438백만 달러, 7.9%)순 - 국별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은 대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 카자흐스탄은 금융 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 - 중견 중소기업 중 현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한 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부품 협력사가 대부분이며, 그 외는 물류 또는 무역업에 종사 <최근 우리 기업의 주요 신규투자> 회사명 분야 주요 동향 롯데 호텔 호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1.4억 달러 투자, 5성급 롯데호텔 건설 중으로, 2017년 5월 개점 예정. 현재는 모스크바에 호텔과 백화점 운영 중 현대 자동차 자동차 ’16년 러시아 카멘카(상트페테르부르크 북서쪽)지역 공장에서 크로스오버 1개 차종 추가생산 예정. 성우하이텍 등 중소 협력사들 생산설비 확장 추진 중 GS 홈쇼핑 소매 ’15년 7월 21일 러시아 통신사이자 케이블TV 운영사인 로스텔레콤과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Boom-TV 설립. 홈쇼핑 제품 소싱 추진 중 대상 식품 ’15년 6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인근 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시베리아 조미료 제조사인 V사와 현지 합작생산 추진 위해 대표사무소 개설 *자료원:CIS지역무역관 ◦ CIS국가들의 대 한국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 - 저조한 대한 투자 원인은 러시아 자원, 에너지 기업의 유럽 및 여타 CIS 위주의 투자와 다른 CIS국가들의 부족한 투자진출 여력에서 발생 CIS 진출전략 495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에서 3%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독일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CIS 수입시장 중 약 3% 가량을 점유해 10대 수입대상국 중 하나이다.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도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이다. 우리 기업들의 CIS 투자진출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자동차, 가전, 식품 등의 제조공장이 진출하여 있으며, 호텔 등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의 CIS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 속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협력을 구실로 CIS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III 시장 분석 1. 수출 □ CIS 지역 수입시장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약 3% 내외의 비중을 차지 -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입규모로, 미국혹은 중국의 수입규모의 약 1/4규모 ◦ 러시아의 수입이 전체 CIS 수입시장규모의 60%에육박 - CIS 전체 수입시장에서 러시아 58.7%, 우크라이나 11.3%,카자흐스탄 8.5% 등 <CIS 지역 국별 수입비중 및 최근 수입 추이> *자료원:ITCTrademap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6 ◦ CIS 수입 시장 축소 심화 - ’14년 CIS 수입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1.4% 감소한 481,048 백만 달러를 기록 했으며, 전 세계 수입시장 내 비중도 ’13년 2.9%에서 ’14년 2.6%로 축소 - 우크라이나 △29.3%, 카자흐스탄 △15.6%, 아제르바이잔 △14.7%, 러시아 △10.3% 순으로 수입 감소폭이컸음 - 최근 저유가,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러-서방간갈등 지속으로 ‘15년에도 지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15년상반기수입액전년동기대비러시아32.2%감소,카자흐44.8%감소 <CIS 지역 최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액(증감률) 523,240(35.1) 546,808(4.5) 542,731(△0.7) 481,084(△11.4) 세계수입시장내 비중 2.9% 3.0% 2.9% 2.6% *자료원:ITCTrademap ◦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장 크며, 독일, 미국 등의 순임. - ’14년 기준 중국 16.2%, 독일 9.5%, 미국 5.0%, 이탈리아 3.6%, 터키 3.4% 등 -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3년 연속 하락하고있음 <CIS 지역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11.4 100.0 100.0 100.0 1 중국 78,066 81,362 77,767 △4.4 14.3 15.0 16.2 2 독일 53,142 53,406 45,699 △14.4 9.7 9.8 9.5 3 미국 22,893 23,937 24,093 0.7 4.2 4.4 5.0 4 이탈리아 19,007 20,136 17,336 △13.9 3.5 3.7 3.6 5 터키 15,857 16,939 16,314 △3.7 2.9 3.1 3.4 6 프랑스 17,311 17,406 14,009 △19.5 3.2 3.2 2.9 7 폴란드 13,391 15,048 13,555 △9.9 2.4 2.8 2.8 8 일본 19,051 16,966 13,535 △20.2 3.5 3.1 2.8 9 한국 16,097 15,256 13,275 △13.0 2.9 2.8 2.8 10 영국 11,537 12,115 10,507 △13.3 2.1 2.2 2.2 *주:CIS역내국제외 *자료원:ITCTrademap CIS 진출전략 497 ◦ 품목별로는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수입이많음. - ’14년 기준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15.8%, 전자제품 9.8%, 자동차 9.4%, 광물 연료 8.0% 등이었음 *광물연료의수입이많은것은역내거래가포함되었기때문 - ’14년들어 서방의 제재, 환율 급등 등으로 10대 주요 수입품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 감소폭이컸음 <CIS 지역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HS 품목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11.4 100.0 100.0 100.0 1 84 기계류 84,100 84,367 75,791 △10.2 15.4 15.5 15.8 2 85 전자제품 51,601 51,848 47,374 △8.6 9.4 9.6 9.8 3 87 자동차 61,346 58,365 45,308 △22.4 11.2 10.8 9.4 4 27 광물연료 58,491 48,802 38,561 △21.0 10.7 9.0 8.0 5 30 의약품 20,319 21,900 19,335 △11.7 3.7 4.0 4.0 6 39 플라스틱 19,713 20,318 19,028 △6.3 3.6 3.7 4.0 7 73 철강제품 17,253 18,281 14,219 △22.2 3.2 3.4 3.0 8 72 철강 14,376 13,786 11,846 △14.1 2.6 2.5 2.5 9 90 의료기기 14,328 12,906 11,293 △12.5 2.6 2.4 2.3 10 99 기타제품 2,041 1,691 10,238 505.4 0.4 0.3 2.1 *자료원:ITCTrademap -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제품, 의료기기, 고무제품, 의류 등의 수입 증가율도평균 이상이고, 수입량도많아 중점 수입 분야로 분류됨 <CIS 지역 주요 수입품> *자료원:ITCTrademap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8 □ CIS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위치 및 경쟁동향 ◦ CIS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14년 기준)은 2.8%로 9위의 시장 점유율 기록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자동차, 차체,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평판압연강판 순이며, 주로 중국, 독일, 일본 등과 경쟁구도 형성 <대CIS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국> 순 위 자동차부품(8708) 자동차(8703) 차체(8707)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19.6 일본 24.4 한국 24.0% 2 독일 13.9 독일 14.7 슬로바키아 22.5% 3 중국 13.1 미국 14.1 일본 22.3% 4 일본 11.1 영국 10.8 독일 14.4% 5 루마니아 4.4 한국 5.5 미국 4.7% 순 위 내연기관(8407) 건설중장비(8429) 평판압연강판(7210)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중국 22.3 중국 26.8 중국 33.7 2 한국 16.9 일본 17.3 한국 11.2 3 일본 15.1 한국 12.2 벨기에 4.5 4 독일 12.4 영국 9.5 터키 4.5 5 루마니아 6.6 미국 6.2 독일 3.4 *자료원:ITCTrademap *주:HScode네자리수기준 <대 CIS 주요 수출품목 중 우리제품 경쟁력> CIS 진출전략 499 □ CIS 지역 수입규제 동향 국가 수입 규제 동향 러시아 서방에 대한 식품 수입 금지 조치 단행 일자 내용 ’14.8.6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로부터 농산물 다수 수입 금지 ’15.4.20 EU 중 일부 국가(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등)에 수입금지 조치 해제 ’15.6.24 서방산 식품 수입 금지조치 2016년 8월까지 연장 ’15.8.13 식품 금수조치 대상국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등으로 확대 우즈베키스탄 ’15.9.1부로 식품, 화학, 일부 펌프류 등에 대한 관세·소비세 인상을 담은 새로운 관세 및 소비세법 시행 벨라루스 ’15.9 국무회의 의결 666호로 수입 소비재에 별도의 위생검사 의무 도입 우크라이나 품목 기간 세부사항 철강파이프 (HS730429) ’11.10-’16.09 19,504톤 이상 수입금지 (2015.10.01. - 2016.09.30) 식탁, 주방용품 (HS691110) ’14.05-’17.05 ·제한조치 실행 직후 관세: 35.6% ·제한조치 실행 12개월 후 관세: 32% ·제한조치 실행 24개월 후 관세: 28.8%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아이스크림∙시멘트∙문∙창문 등 수입품 관세를 6.5%~20%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 중) HS코드 8711(오토바이)에 대한 수입규제 개정(’13년):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금지 □ 우리기업의 대CIS 수출 성공 사례 ☞ 수출기업 : H사 ☞ 품 목 : 식품포장기계 ☞ 진출과정 : - H사는 ’07년 바이어 발굴을 시장조사서비스 실시 후 바이어 O사를 직접 접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바이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 - 수입상 O사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H사와의 수입 상담을 중단코자 결정 - 수출 상담의 중단 위기에 처한 H사는, 부산 출장 차 H사를 방문한 해당 무역관 직원에게 생산 공장을 적극 소개하였고, 직원은 제품 공정과정 및 신제품을 촬영하여 수입상 O사와 다시 접촉하여 관련 자료 시연 - H사는 ’07년 키예프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 O사와 17,720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 - ’08년부터는 무역관이 신규로 소개한 K사와도 거래가 성사되어 2015년 현재까지 연간 4만 달러 규모로 식품포장기계를 수출 중 ☞ 시사점 - CIS지역 바이어와의 첫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 - 현지 진출(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KOTRA 지사화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러시아 50,588 62.7 -8.2 69,219 73.7 36.8 20,958 49.7 -69.7 카자흐스탄 13,337 16.5 -4.6 10,221 10.9 -23.4 9,562 22.7 -6.4 아제르바이잔 2,005 2.5 36.8 2,632 2.8 31.3 4,430 10.5 68.3 투르크메니스탄 3,130 3.9 -7.7 3,076 3.3 -1.7 3,164 7.5 2.8 벨라루스 1,429 1.8 -64.3 2,230 2.4 56.0 1,798 4.3 -19.3 우즈베키스탄 563 0.7 -65.6 686 0.7 21.8 751 1.8 9.5 우크라이나 8,401 10.4 16.6 4,499 4.8 -46.4 410 1.0 -90.9 아르메니아 489 0.6 -5.1 370 0.4 -24.3 383 0.9 3.4 타지키스탄 232 0.3 45.1 105 0.1 -55.0 261 0.6 149.6 키르기스스탄 293 0.4 -57.8 626 0.7 113.9 211 0.5 -66.4 몰도바 195 0.2 -32.3 236 0.3 21.1 207 0.5 -12.2 합계 80,661 100 -8.8 93,900 100 16.4 42,135 100 -55.1 2. 투자진출 □ 대CIS 투자진출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은 802,638백만 달러이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크라 이나 투르크 메니 스탄 아제르 바이잔 벨라 루스 우즈베 키스탄 아르메 니아 키르기 스스탄 몰도바 타지키 스탄 합계 금액 510,326 126,587 74,472 26,203 19,872 19,326 9,002 6,532 3,915 3,906 2,499 802,638 비중 63.6 15.8 9.3 3.3 2.5 2.4 1.1 0.8 0.5 0.5 0.3 100 *자료원:UNCTAD ◦ ’14년 대CIS 외국인직접투자액 절반 이상 감소 - ’14년 대CIS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55.1% 감소한 42,13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년 6.4%에서 ’14년 3.4%로 크게 감소 - 우크라이나 사태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급격히 감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UNCTAD CIS 진출전략 50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러시아 107 122 114 42 카자흐스탄 192 174 159 63 벨라루스 - 14 우즈베키스탄 19 13 12 1 키르기스스탄 2 4 3 1 전체 321 313 301 107 구분 금액 비중 제조업 2,198 39.7 금융·보험업 833 15.0 건설업 521 9.4 광업 438 7.9 도소매업 302 5.4 농림어업 180 3.2 기타 1,072 19.4 □ 우리기업의 CIS 투자진출 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CIS 투자누적액은 5,544백만 달러이며,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 경기침체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최근 CIS직접투자규모는 변화는 크지않음. - ’14년 우리나라의 CIS 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30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도 소액이지만 투자가 이어지고있음 <우리나라의 CIS주요국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의 40%로 비중이 가장큼. - 제조업(39.7%), 금융·보험업(15.0%), 건설업(9.4%),광업(7.9%) 순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는 대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며, 카자흐스탄은 금융 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한편임 <우리나라의 CIS 업종별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수출입은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2 □ 주요 경쟁국의 CIS 투자진출 동향 ◦ CIS 지역의 경기 침체, 러시아-서방간 갈등 지속으로 자동차, 부동산, 소매, 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 비즈니스 위축 ◦ CIS 경기 침체 중에도 자국산업 보호·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 제조사 들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제조공장이나 생산라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음. ◦ 미국, 유럽 기업들의 사업 축소 경향이 크며,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서방간 경제제재틈새로 투자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음 ◦ 독일 - 지리적 인접성, 독일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자동차 제조에서부터 대형 유통망까지 독일 기업의 CIS 지역 진출활발 - 러시아와 정치적으로갈등 관계를 이어가고있으나, 러시아에서 독일 기업의 매출액은 약 200억 유로일 정도로활발한 비즈니스 전개 중 - 폭스바겐 칼루가 공장이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등 러시아 경기침체에 영향을받고있으나, 기타 분야에서는 신규투자가활발함. ☞ (Bosch) ’15년 6월 모스크바에 Headquarter 개소, ’15년 7월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 ABS, ESP 제조 공장 설립 ☞ (ABB) ’15년 6월 러시아 리페츠크 지역에 저전압 스위치기어 제조공장 설립 ☞ (Siemens AG) ’15년 6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에 고용량 가스터빈 제조공장 설립 ◦ 중국 - 러시아극동·시베리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바탕으로 투자 확대 *2009-2018중국동북부와극동·시베리아지역협력프로그램추진 *러중경제통상지구조성을통한제조,물류분야투자활성화 - 서방과 러시아간갈등관계 속, ‘일대일로’ 정책을 위한 파트너로서 CIS국가와의 협력 강화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아스타나에경전철교통시스템구축합의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차관제공발표,인프라건설협력제안등 ☞ (Lifan) ’14년 10월 러시아에 공장 설립을 위한 3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17년까지 공장 완공 예정 ☞ (JD.com)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로 알리바바의 중국진출 성공에 힘입어 ’15년 6월 진출 CIS 진출전략 503 ◦ 일본 - 상대적으로 투자가활성화되어있지않으나,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극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러시아 자동차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확대 중 ☞ (Toyota) 59억 루블을 투자, ’15년 말까지 공장 확대 및 현대화할 계획, 연간 생산량을 10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Toyota-Atsumitec) ’15년 7월 러시아 톨리야티 지역에 기어박스 제조 공장 완공. ’15년 8월부터 생산 시작 ☞ (Cokey System) ’14년 9월 아스트라칸 지역 제조 공장 설립 계획 발표, ’16년 2분기 완공 목표 ☞ (Hitachi Zosen Inova) ’15년 6월 러시아 Rostec과 협력하여 모스크바 지역에 15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계획 발표 ◦ 미국 - 러시아와의갈등 심화와 CIS 경기침체로 양국 비즈니스협력 축소 ☞ (GM) ’15년 3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후, 벨라루스로 생산기지 이전 계획 ☞ (Ford) 전직원 2000명 중 700명 구조조정 시행했으나, 현지 생산 기종 확대 ☞ (Esprit) ’14년 9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 CIS 투자진출 진입장벽 ◦ CIS 지역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 중으로 외국투자 진출 기업에 대한특별한 진입장벽은없음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 - 자체 인증(GOST), 높은 언어장벽, 내륙까지의 물류비용또한 진입애로사항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 진출기업 : 오리온 ☞ 품 목 : 과자류 ☞ 진출과정 : - ’93년 러시아에 초코파이 직수출을 시작한 후, ’96년 8월 모스크바에 대표 사무소 설립 - 러시아 수요증가로 ’04년부터 즈베니고르드에 소규모 공장 운영 - ’06년 2월 트베리 지역에 초코파이 생산 공장 설립 - ’07년 9월부터 현지생산 제품을 CIS 국가에 수출 - ’08년 2월 노보시비르스크에 제2공장 설립 - 현재 오리온 초코파이는 러시아 파이류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CIS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등에 수출 중 ☞ 시사점 - 신속한 투자 진출 결정으로 시장 선점 - 현지 입맛을 고려한 제품 개발, 현지 브랜드 정착화 노력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 - 밀가루 등 경쟁력 있는 원료 수급이 용이한 러시아를 생산 거점화로 역내 수출 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4 CIS 시장은 유가하락, 서방과의 갈등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육성, 극동개발, 틈새시장 출현 등 다양한 기회가 엿보이고 있다. 기업역량 및 시장 내 위치를 분석하고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게 장단기 전략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CIS지역SWOT분석> <Strengths> ◦높은공산품수입의존,거대수입시장 ◦유럽-아시아연결하는지리적이점 ◦천연가스,석유등자원의보고 ◦저렴한노동력,첨단기술보유 <Opportunities> ◦CIS주요국제조업육성정책확대 ◦러-서방갈등장기화,서구제품대체수요 ◦러극동개발및아시아국가와의협력증대 ◦유라시아경제연합강화,역내교역확대 <Weaknesses> ◦자원의존형경제구조 ◦복잡하고변경이많은법제도,지하경제 ◦사회전반의인프라노후화 ◦높은언어장벽,열악한물류,독자인증제도 <Threats> ◦러경기침체장기화가CIS전역으로확대 ◦환율불안,수출환경악화 ◦보호주의확대,러제조기업과경쟁심화 ◦정세급변가능성,비즈니스리스크상존 <시사점> ◦경기침체속틈새시장발굴과공략방안구축 ◦러시아의극동개발및아시아중시정책적극활용 ◦CIS의새로운트렌드와신시장개척등시장선도방안마련 ◦CIS경제협력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필요 ◦언어장벽,독자인증등초기진출장벽극복을위한유력파트너발굴 □ 시기별 진출 전략 단기 ◈ 경기 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발굴 및 공략 ◈ 미개척 지방시장 적극 개발 ◈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산업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 적극 참여 중장기 ◈ 투자진출 분야 및 지역 다각화·고도화 ◈ CIS 경협 환경 변화 활용,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진출 방안 마련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활용 CIS 진출전략 505 □ 기업역량별 진출 전략 : 경기불황 속 역량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구사 필요 기업역량 확대가능기업 현상유지기업 시장 내 위치 Market Leader Market Follower 진출전략 적극 확대 경기불황을 시장 점유 및 사업 확대의기회로인식전환 신제품 출시, 사업 다각화, 투자 확대등으로비즈니스기회확장 리스크 관리 경기불황기에순응한비용절감 내수와 수출 비중 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 사례 러 식품기업 로세보(Losevo)사 ·‘14년말4억루블신규투자 ·기존 유제품에서 육류, 채소, 과일 등으로 식가공 영역을 통해 ‘15.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30%증가 노키아사(타이어제조 러진출기업) ·‘15.1분기 루블화 급락 추세에 대응, 러시아에 타이어 판매를 축소하고 러시아산해외수출확대로전략수정 ·‘15년상반기러시아매출액하락에도 불구회사전체순이익증가 □ CIS권역별 진출전략 구분 성숙시장권역 개방시장권역 관리시장권역 러시아/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벨라루스 몰도바/우크라이나 조지아/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단기 ◈ 수출상품 다변화 ◈ 미개척 지방시장 진출 강화 ◈ 마케팅 고도화 ◈ 조달시장의 적극 공략 ◈ 제조업육성 정책 적극 대응 ◈ 우리제품의 新시장화 ◈ 유력업체 파트너링 ◈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 프로젝트 적극 대응 ◈ 탈석유화, 산업다각화 정책 적극 대응 ◈ 국제공여자금 적극 활용 ◈ 시장진출에 용이한 터키, 露 등 제3국 파트너 발굴 중장기 ◈ 투자진출분야 다각화 ◈ 러 극동개발 정책에 적극 대응 ◈ 북극항로시대 대비 ◈ EU와의 지정학적 연계에 적극 대응 ◈ 선제적 투자 진출 통한 EU/EEU 진출 전략기지화 ◈ 투자진출을 통한 폐쇄적 시장 한계 극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6 권역 국가 성숙 시장 러시아,카자흐스탄 미 성 숙 개방 시장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조지아,아르메니아, 몽골 관리 시장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참고] CIS 시장 권역 분석 □ CIS 시장 권역 구분 : 소득과 대외경제의존도 기준 ◦ 2013년 1인당 GNI 1만불을 기준으로 시장의 성숙도 분류 ◦ GDP 중 수입액 차지 비중(2009~2013년 평균) 45%**를 기준으로 대외시장의존도 분류 *원의크기:인구수 **수입비중45%:G7국중가장GDP대비수입비중이높은독일의수치 □ 권역별 시장 특성 권역 국가 인구 (백만명) 1인당GNI (달러) 순자본유입 (백만달러) WTO가입 원유/가스 성숙 시장 권역 러시아 143.4 13,860 70,653.7 O 가스(1위) 원유(8위) 카자흐스탄 17.0 11,380 9,738.5 추진중 원유(9위) 가스(19위) 개방 시장 권역 우크라이나 45.2 3,960 3,771 O 가스(24위) 벨라루스 9.4 6,270 2,232.7 추진중 타지키스탄 8.1 990 107.8 O 키르기스스탄 5.6 1,200 757.6 O 몰도바 3.6 2,460 251.1 O 조지아 4.5 3,570 1,020.5 O 아르메니아 3.0 3,790 370 O 몽골 2.8 3,770 2,150.9 O 관리 시장 권역 우즈베키스탄 30.2 1,900 1,077 미정 가스(18위) 아제르바이잔 3.0 7,350 2,619.4 미정 원유(0.4%) 투르크메니스탄 5.2 6,880 3,061 미정 가스(4위) *자료원:월드뱅크2013년통계등 CIS 진출전략 507 시장권역별시장특성분석 ◦인구:시장성숙권역을기준으로한 나머지권역의크기 ◦경제성장률: ‘10-’13년평균경제성장률 ◦1인당소득:2013년기준 ◦대외자본의존도:2013년대외순자본 유입의GDP비중 ◦수입의존도:최근5개년각년도 수입의GDP비중평균 ◦비즈니스환경:월드뱅크의Doing Business2014순위를토대로작성 ◦ 성숙시장권역 -풍부한 자원,막대한 인구 등을바탕으로 1인당 GNI(Gross Nation Income) 1만불 이상으로 성숙한 시장, 성숙시장으로 경제성장률은 하향 안정 - 러시아는 대부분의글로벌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중앙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다수의글로벌 기업이 진출활동 중이고 경쟁 치열한편 *순자본유입:러시아707억달러,카자흐스탄97억달러 - WTO에 기가입했거나 가입 추진 중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있음 - 양국 모두 유라시아경제연합 서명국으로 CIS 경제 통합의 중심 ◦ 개방시장권역 - CIS 국가 중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 적거나 전무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인구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모두천만 이하임 -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로 미성숙시장이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대외자본의 GDP 차지 비중도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음.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모두 WTO에 가입하였으며,벨라루스도 가입을 추진 중 ◦ 관리시장권역 - 가스, 석유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풍부하나,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의 미성숙 시장임.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대외경제의존도가 낮으며, 모두 WTO 미가입국이며 추진 계획도없음. 정부가 시장을 관리. - 자원개발을 위해몇몇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진출해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8 기계설비 의료 농축산,식품 미용, 건강 기 회 요 인 ․러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우즈벡 국산화프로그램등 ․러중소기업60%가 3년내 제조업 전환 희망(’14년 KOTRA설문) ․불황에도 CIS의료 시장 수요 유지 ․의약품,원료수출 성공사례증가 (녹십자,동원제약등) ․러한국의료관광 증가로인지도증가 ․서방産식품금수로 러국내농축산확대 ․농장, 식품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러정부농기계구입 자금대출확대발표 (’15.1월, 경제부) ․‘미샤'‘토니모리'등 전문매장진출확대 ․중앙아 한류 확산 한국화장품인기상승 ․러시아 내 건강식, 유기농에 대한 관심 고조 2. 세부 진출전략 2-1. 경기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 (기계설비) CIS지역 제조업 육성정책 수혜 기업 및 신규 설비 투자 기업 마케팅 강화 및 유력 전시회참여를 통한 한국기업의 시장 인지도 확대 ◦ (대상) 제조 분야 신규투자 및설비확장 추진 기업 - 러시아 산업개발펀드 수혜 기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프로그램 가입 기업 - 수입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부품 현지화 비율 요구에 대응이 필요한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의 러시아 유력 제조사 - 서방의 대러제재로 유럽산 기계, 설비 이용이 어려워진 석유가스, 인프라 분야 러시아 공기업 ◦ (전략) 전문전시회참여 통한 한국제품브랜드 인지도 확산 및 타깃기업 공략 - 유럽산 기계설비와의 차별성 부각 필요, 품질(내구성) 및 거래 지속성 등 강조 □ (의료) 불경기에도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정적인 대규모 제약사, 의료기기 대형 디스트리뷰터 등을 타깃으로 집중 마케팅 ◦ (대상)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한 의료, 의약품 분야 대기업 - Pharmstandard 등 러시아 및 러시아 진출 외국 제약사 - 러시아 대형병원 및 의료 전문 디스트리뷰터 - 의료기기교체 수요가있는 공공 의료시설 및 신규 민간병원 CIS 진출전략 509 ◦ (전략) 고부가가치 의약품 공급 확대 및 의료기기 대체/신규 수요 적극 발굴 -항암제, 패치형 의약품, 고급 의약품 원료 등 러시아 제약사 대상 공급 -병원설계 단계부터 적극참여, 우리 의료기기 도입 가능성 확대 □ (농식품)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조치에 따른 신규설비·원료 수요 적극 대응 ◦ (대상) 러시아농축산 및식품 유력기업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자체 생산이 필수적인 유력식품 제조사 - 전략적으로농장 및농축산 저장, 물류 시설을 확대하는농축산 대기업 - 독자적인 상권을 보유한 러시아 지방농축산 및식품 기업 ◦ (전략) 러시아 기업과 기계, 원료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립,협력 - 러농축산 기업 대상농기계 및 자재·원료 공급 추진 -식품 기업 대상식품 가공,포장, 저장 등에 필요한 기계 공급 -온실,식품공장설립 등농식품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참여 추진 □ (미용) 서구제품과의 차별성 강조, 마케팅 다각화를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안정적인 수입 물량을 보장하는 화장품 전문 디스트리뷰터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 ◦ (전략) 유력딜러 발굴, 기능성 강조, 중앙아 한류 인기활용 - InterCharm 등 대규모 전시회참가를 통한 신뢰도있는딜러 발굴 - 저온건조 기후, 동양여성보다얇은 서양여성피부 고려, 제품 현지화 필요 - 동안미인에 대한 관심 증가,피부노화 방지, 기미 제거 등 서구 제품과의 차별되는 효과 강조 - 혁신성을갖춘 아이디어 제품이나웰빙 유기농 화장품 시장 등 공략 - 지방상권 공략, 인터넷 및뷰티살롱 등틈새바이어 발굴 중요 □ (건강) 제품현지화, 유력딜러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건강식품, 건강보조제취급 유력딜러 및 디스트리뷰터 ◦ (전략) 유력딜러 발굴, 현지 선호 제품 개발 - 대규모 전시회참가를 통한 유력딜러 발굴 - 여성용 다이어트 제품, 남성용운동 보조식품 등 현지 선호 제품 개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0 2-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 현지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온라인 유통규모 증가세 - 러시아 온라인 유통규모 지속 성장, ’18년에는 전체 소매시장에서 7% 비중, 약 1조 루블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기 불황 및 루블화 등 통화가치 하락으로온라인을 통한 저가(중국산, 러시아산) 상품 구매 급증 ◦ 러시아·카자흐스탄은 소매시장이 성숙되어 있으며,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 환경도 개선되어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통한 판로 다각화 모색 시기 도래 - 러시아·카자흐스탄의 지방 중소권 소매시장 공략 방안으로활용 가능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역내 상품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져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 전망 ◦ (전략) 현지 유력온라인쇼핑몰 내 입점 및 국내 유력 유통망 동반 진출 추진 <러시아 유력 온라인 쇼핑몰> 회사개요 특징 회사명 오존 - 판매상품 : 14개 카테고리 350만 제품 - 주요상품 : 서적(33%), 전자기기(26%) 등 - 결재수단 : 현금, 은행카드, E-money, 핸드폰 소액 결제 - 배달 자회사 ‘O-Courier’ 운영(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트베리 지역 24시간 이내 배송) - ’11년부터 카자흐스탄, 폴란드, 발트 3국으로 판매시장 확장 홈페이지 www.ozon.ru 설립연도 1998년 회사명 율마트 - 주요상품 : 전자기기(7만 5000여 상품) 등 - 결재수단 : 쿠폰,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 자사 트럭을 활용한 배달 시스템 구축(모스크바, 상트페테르 부르크 지역 2시간 이내 상품 배달)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ulmart.ru 설립연도 2008년 회사명 Enter sbyaznoi - 주요상품 : 가구, 전자기기 - 결재수단 :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온라인 은행 - 1000개 이상 출하지점 보유, 러시아 전 지역 배달 가능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enter.ru 설립연도 2011년 - ’15년 말 GS홈쇼핑이 러시아에서 TV 홈쇼핑 개시 예정, GS 홈쇼핑과 동반 진출 적극 추진 필요 CIS 진출전략 511 □ 조달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채널 확대 ◦ 러시아의 정부조달시장 성장 지속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채널 다각화 필요 *2013년기준,러공공조달시장규모약6,500억달러 - 자국 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참여나 입찰에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분야로, 투자진출또는 현지 기업과의협력을 통한 진출 가능성 타진 필요 - 조달 시장은 서구 기업들이 장악했던 시장으로, 서구 제품 대체 수요 다대 - 공공조달 원청 수주는 자격요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벤더 대상 제품수출 공략이 현실적 - 건자재, 산업설비, EPC서비스,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진출 유망 * 진출사례 : D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시영버스 공공조달을 수주한 바 있으며, H사는 현재러시아도로아스팔트보강재조달사업을추진중임. <‘13년도 기준 상위 20개 조달부문별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1 건설시공 23.9 11 교통 관련 서비스 0.84 2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3.71 12 보건 관련 서비스 0.76 3 수자원·난방 2.72 13 의약품 0.69 4 파이낸싱 서비스 2.59 14 전력공급 관련 서비스 0.68 5 발전 및 전력서비스 2.30 15 보안서비스 0.68 6 의료기기 2.30 16 산업 설비·기계 0.63 7 차량 및 차량 부품 1.26 17 요식 서비스 0.59 8 부동산 0.99 18 호르몬 관련 의약품 0.58 9 전산 엔지니어링 0.95 19 상하수 처리 서비스 0.55 10 가솔린 등 연료 0.91 20 도서 0.52 *자료원:러시아연방조달청 ◦ 현지 리스기업을 통한 민간조달(B2B)분야도 적극활용 - 건설 중장비, 의료 기기 등 고가 장비 중심으로 현지 리스기업 성황 [참고] 현지리스 대표기업 : Siemens Finance ◦ 사업형태 : 파이낸싱, 리징 ◦ 사업분야 : 에너지, 의료, 인프라건설 등 B2B 솔루션 제공 ◦ 러시아 사업현황 -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22개 도시에 지사 보유 - 러 전역 중소기업들과 1만개 이상 리스계약 체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2 2-3. 미개척 거대 지방상권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 □ CIS 지역 미개척 거점 시장 다대 ◦ 조지아,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미개척 CIS 국가가잔존 ◦ 러시아 내 인구 100만 도시 13개, 50만 이상 도시 21개가 존재하며, 지역 개발 확대로 지방 도시 인구의 구매력 상승하고있으나 우리기업 진출 부족 *X-5,Auchan등대형소매체인,러시아중부및시베리아내인구100만이상도시진출완료 □ 유라시아경제연합접경지역 거대 상권 개발 필요 ◦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교역 확대로접경지역 중심 거점도시간 단일 시장 형성 - 유라시아경제연합 탄생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접경지역에 인구 약 3천만, GDP 1,200억 달러 거대 상권 출현 *역외교역증가(평균30%)에비해,역내교역증가율이높음(평균40%) ◦접경지역 거점도시 조기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 필요 < EEU 접경지의 주요 거점도시 현황> 국가 2선 도시 인구(백만) 주요산업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1.3 기계, 화학, 경공업 등 옴스크 1.1 기계, 식료품, 경공업 등 이르쿠츠크 0.6 통신, 가공업, 무역업 등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0.9 건설, 무역, 물류 등 침켄트 0.8 농업, 화학, 무역 등 CIS 진출전략 513 2-4. CIS 투자진출 다각화·고도화를 통한 시장 진출 확대 □ 유라시아경제연합활용 투자진출 다각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상품에서 자본, 노동력으로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 예상 - 산업 특성, 진출 여건 등을 고려한 진출 지역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활용 가능성도 확대 ◦ 국가별 우위산업, 진출여건,활용가치 등을 고려한 투자진출 전략 수립 필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간 주요 투자환경 비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법인세(%) 20 20 18 10 20 개인소득세(%) 13 10 12 10 26 부가가치세(%) 18 12 20 12 20 사업진입장벽 창업소요일 13 10 9 8 3 소요절차수 5 6 5 2 2 평균임금(달러) 597 648 450 193 369 최저임금(달러) 390 127 166 19 113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활용가치> 국가 활용가치 러시아 인구 다대, 높은 소득, 소비 성숙 카자흐스탄 중앙아 최대 소비시장, CIS 최대 소비시장인 러시아와 국경인접 벨라루스 중공업 발전, IT 인재 풍부,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인접 아르메니아 낮은 비즈니스진입장벽, 친이란 국가로 이란 시장 교두보로 활용가능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저임금으로 방직공업등 노동집약산업 진출 유리 □ 우크라이나 등 EU 진출 기지로활용 ◦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 정치적, 지리적으로 EU 시장 진출 기지로 활용 가능 - 지리적으로 EU와 CIS 중간에 위치하고있는 지역 - ’14년 6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EU와 경제협력협정을 맺었으며, ’16년 1월 우-EU간포괄적 FTA 발효가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4 □ 러시아극동개발 정책활용, 러시아 투자진출 지역 다각화 ◦ 선도개발구역 지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러시아 정부극동개발 본격화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은 투자기업에 러시아 내 가장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선도개발구역별 특징> 선도개발구역 규모(ha) 특 징 나제진스키 807 - 제조 및 물류단지로 육성 - 러 INKOM-DV사 등 입주 희망 하바롭스크 716 - 식품가공 및 기타 제조단지로 육성 - 호주 역청탄 업체 ‘Bitumania'와 입주 관련 논의 진행 중 콤소몰스크 327 - 제조 및 산업단지 육성 - 수호이의 항공정비 및 생산공장 설립 추진 예정 미하일롭스카야 (연해주) 207.7 - 작물 생산, 사육, 가공, 물류까지 식품 생산 전 과정 클러스터 조성 - RusAgro 돈육공장 프로젝트 등 예정(약 1억4000만 달러 규모) 벨로고르스크 (아무르주) 687 - 아무르주 내 농업 발전에 초점 - 구역 내 3개의 사료공장 및 콩 가공, 제분공장 설립 예정 베링곱스키 (추코트카주) 596 - 석탄채굴 및 항만산업을 연계한 특화 공업단지 조성 - 육상, 항만로 등 인프라 개발, 향후 대아시아석탄 수출 계획 - 오스트레일리아 ‘Tiger Realm Coal Limted’가 투자 관심 표명 캄차카 (캄차카주) 708 - 항만, 관광레저, 수상교통, 농업에 중점 - 캄차카 내 호텔, 복합레저센터 등 건설 계획 칸갈라스 (사하공화국) 16.9 - 사하공화국 내 최초 승인된 TOR로 화학 및 건설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 2018년까지 총 13개 업체 입주 예정 - 극동지역 인구 및 소득 수준이 낮아 역내 시장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극동의 자원을활용, 제조 수출기지화가 가능할 경우 수익성 확보 가능 <극동러시아 잠재력> *자료원:국민대이상준교수자료(유라시아진출협의회발표) CIS 진출전략 515 유망분야 선정사유, 진출전략 자동차 부품 러 경제개발부 및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방침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 및 생산량 확대 등으로 자동차 부품 및 원부자재 부문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해당 분야 바이어의 추가 수요 발굴 및 장기적으로는 로컬 파트너와의 합작 진출 계획 수립이 필요 □ 소비재·서비스 분야 프랜차이즈를 통한 투자진출 고도화 ◦ 러시아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 5년간매년 25% 성장했으며, 2020년 경에는 2천개 브랜드, 10만개 매장, 3천~5천 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모스크바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형쇼핑몰이늘어남에 따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지도 확대 중 - ’14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더페이스샵’ 러시아 1호점 개점 - ’15년에는카자흐스탄에 한국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소비가 성숙된 시장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뷰티살롱 등의 프랜차이즈를 통한 CIS 진출 확대 모색 필요 □ M&A활성화를 통한 진출 고도화 ◦ 자동차부품, 조선, IT 등 우리 기업 우수분야의 러시아 기업 M&A를 통한 시장 진출 고도화 <러시아 기업 M&A 사례> 분야 내용 IT 한국의 K사는 러시아의 IT 관련 제조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 러시아 생산 거점 구축을 계획 중 자동차부품 한국의 S사는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 유력 자동차 부품사 인수 검토 중 유통 러시아 F사는 자사의 100여개가 넘는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공 식품 유통이 가능함을 제안, 인수 타진 중 *자료원:KOTRA모스크바무역관 < 러시아 투자진출 유망분야 > *자료원:KOTRA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6 주력분야 전자제품, 중공업 등 제조 현지화 프로젝트 참여 신성장분야 IT, 의료, 환경 분야 전략 프로젝트 참여 지원 특수공략 2017 아스타나엑스포, 2018 러시아월드컵 유망 프로젝트발굴 러시아 전자제품 1위 제조기업.(PCB, 인버터, LED, 태양열 등, 연매출 1억달러) 고압 변압기, 디스플레이, LED램프, 태양광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현지 제조 공장 설립, 공동투자 등 프로젝트 추진 희망 러시아의 특별경제구역 우즈베키스탄의 특별경제구역 2-5.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IS 시장 진출 확대 □ 제조 현지화(Localization) 프로젝트참여 ◦ 자국산업 보호 및 제조업육성 정책에 대응, 중장기적으로 수출에서 현지생산 체제로 전환 - 전자제품, 중장비, 각종 부품 등 현지생산 수요 발굴,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현지 생산체제 구축 <러 스뱌지엔지니어링 현지생산 프로젝트> ◦ CIS 시장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등폐쇄성극복 방안으로활용 - 러시아 정부의 외국산 공공조달참여 금지, 우즈베키스탄의 지정수출산업 이외 산업의 외환거래 통제 등 CIS 국가 대부분 외국산에 대한 진입장벽 도입 -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우즈벡 정부의 국산화 프로그램을활용 현지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 필요 - CIS 주요국은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외국기업 투자 시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있는바,특구 인센티브활용 진출도 적극검토 필요 *자료원:RUSSEZ,유라시아진출협의회 CIS 진출전략 517 분야 국가 발주처 및 프로젝트 IT 러시아 러시아 중앙은행의 ‘러시아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비니짜市 AFC 도입 프로젝트(9백만 유로, EBRD 자금) 의료 러시아 러시아 Renova사 ‘에카테린부르크 의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러시아 Nanolek(제약) 의약품 제조 공장 설립 프로젝트 환경 러시아 러시아 ‘폐기물처리 시스템’ 프로젝트 장비 공급 추진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5천만 달러 규모, EDCF 자금) □ IT/의료/환경 등 신성장 분야 프로젝트 진출 ◦ CIS 지역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병원설립,폐기물처리 등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에참여 - 신성장 분야의 경우 EBRD, EDCF 등 국제공여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많은바, 이를 적극활용하는 전략 구사 필요 <주요 프로젝트> □ 아스타나엑스포, 러시아 월드컵 등특수 공략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 ’16년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시장의 최대 이슈 : “Astana Expo-2017" -총 12억 5천만 유로(16~17억 달러) 투입, 전시관호텔 등 인프라 건설 예정 Astana Expo 2017 개요 ㅇ 주제 : 미래의 에너지 (Energy of the future) ㅇ 기간 : 2017.6.10일-9.10일 (3개월) ㅇ 면적 : 부지면적 113헥타르, 전시 센터 25헥타르 ㅇ 총사업예산 : 12억 5천만 유로 ◦ ’18년 러시아 월드컵 관련 시설,설비 등 공급 추진 - 경기장 건설 주계약자와협력 계약을 통해 전광판, 조명, 시스템 구축 등에참여 <월드컵 개최 도시와 경기장 주계약사> 경기장명 도시 경기장 주계약사 Luzhniki Moscow Mosinzproject ZenitArena St. Petersburg TransStroy ArenaBaltika Kaliningrad CrocusGroup Yubileyniy Stadium Saransk PSO Kazan ArenaPobeda Volgograd StroyTransGaz VolgaArena NizhnyNovgorod StroyTransGaz SamArena Samara PSO Kazan Otkritie Arena Moscow PozhEuroStroi Levberdon Arena Rostov-on-Don CrocusGroup CentralnyjStadion Yekaterinburg SinaraGroup KazanArena Kazan PSO Kazan Fisht Sochi SMU Krasnodar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8 자동차부품 HSCode 8708 수입관세율(%) 2.02-5 수입액(’14/백만달러) 12,040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493 선정사유 CIS지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은 한국산 차량 수출이증가하면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시장동향 최근 자동차및부품시장이 환율불안으로 침체되었으나, 시장잠재력이큰만큼성장가능성이큼 경쟁동향 주요경쟁업체들은독일,일본업체들과저가중국산등. 진출방안 OEM수출은제조설비를현지에구축하지않으면어려움. A/S시장에경험이많은현지바이어를발굴하여진출하는 것이유리하며,가격관련조율이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감시카메라 HSCode 8525 수입관세율(%) 2.63 수입액(’14/백만달러) 963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1 선정사유 보안장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높아지고있음 시장동향 보안장비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보안장비 시장은연간15%내외로지속성장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네덜란드,영국,독일,프랑스등유럽산이시장을 장악하고있으며,저가의중국산수입도많음 진출방안 보안장비취급에경험이많은유통회사를통해 체계적인진출필요.A/S가중요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 식품생산설비 HSCode 8438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백만달러) 1,13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4.6 선정사유 러시아의 서구산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내 자체 식품 생산설비확장움직임확대 시장동향 2015년 1-8월 기간, 러시아의 여타 기계 산업은 14.2% 감소하였으나, 식품기계는 오히려 1.9% 증가. 러시아의 제조업육성정책으로인해식품산업성장전망 경쟁동향 러시아식품관련기계는85%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대부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산 기계임 진출방안 아직까지한국식품기계에대한시장의인지도가낮으므로 전문전시회참가등을통한지속적인마케팅필요 유망국가 러시아 LED조명 HSCode 9405 수입관세율(%) 11.47 수입액(’14/백만달러) 1,1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4 선정사유 LED조명시장지속확대중. 최근에너지절약관련법으로 백열전구생산및판매가금지되면서LED조명관련프로젝트가 많아지고있음 시장동향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반 디스플레이, 외 부광고,대형건물,운동장관련수요높음 경쟁동향 저가의 중국산이 시장의 1/3가량을 잠식하고 있으며, 홍콩,터키,영국,러시아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제조파트너발굴을통한진출이유망함.특히CIS에서 제조할수없는분야로특화할필요가있음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 # 별첨 : 수출유망품목 CIS 진출전략 519 화장품 HSCode 3304 수입관세율(%) 10.98 수입액(’14/백만달러) 1,66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6 선정사유 러시아화장품시장이전세계10위규모를자랑함. 중앙아 여인 사이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가급증하고있음 시장동향 현재 대부분 화장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제조는10%이하수준임.현재중앙아한류인기로 한국산화장품도인기상승중 경쟁동향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은 고가브랜드 시장에서 경쟁중이며,중저가시장은다양한업체가경쟁중 진출방안 최근한국중저가제품편집샵이등장하고있음. 인터넷구매율이높아지고있어온라인유통업체를통한 진출도고려할만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의료기기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18-1.49 수입액(’14/백만달러) 3,31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6.5 선정사유 의료기기 노후화로 국영 의료 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크며,민간병원설립증가에따른신규수요창출 시장동향 국립병원구매수요는연초입찰공고를통해확인가능하며, 민간병원수요는수시발생 경쟁동향 독일산과 영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가로 시장 확대에한계가있음 진출방안 한국산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병원 설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우크라이나,몽골등 의약품 HSCode 3004 수입관세율(%) 5-6.12 수입액(’14/백만달러) 15,66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9 선정사유 막대한 시장 규모에도 불구, 우리 제품 진출이 소수로 발전가능성이큼.경기침체에도수요가꾸준함 시장동향 유럽산이주력이나점차아시아제품으로소싱확대 경쟁동향 스위스,독일,프랑스등유럽산이시장을장악 진출방안 수입상-병원학술세미나등마케팅전개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몽골 세제 HSCode 3402 수입관세율(%) 5-14.02 수입액(’14/백만달러) 1,629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5 선정사유 현지바이어로부터지속적인인콰이어리가있음 시장동향 러정부가 최근 다국적 기업제품에 대해 위생 문제로 판매를금지하면서여타국제품의기회확대예상 경쟁동향 P&G,Henkel,Colgate등다국적기업이시장을장악 진출방안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최근 러시아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PL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바, PL 제품 진출도고려할만함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몽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0 펌프 HSCode 8413 수입관세율(%) 0-5 수입액(‘14/백만달러) 2,9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97 선정사유 CIS 지역 사막성 기후가 많아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조경등생활전반에펌프가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음 시장동향 농장개발확대,플랜트건설에따라수요가증가중 경쟁동향 독일,중국,미국제품이경쟁 진출방안 수처리플랜트,현지유통에이전트,대리점납품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등 비닐하우스자재 HSCode 9406 수입관세율(%) 5-10.36 수입액(‘14/백만달러) 63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2 선정사유 서방산농식품수입금지조치로러시아내농장개발 확대.계절특성상비닐하우스농법확대필요 시장동향 농산물수요증가에따라비닐하우스재배가시작되어 관련부품수요증가 경쟁동향 중국,터키,독일등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유력농장개발업체와공동개발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평판압연제품 HSCode 7210 수입관세율(%) 0-3.91 수입액(‘14/백만달러) 2,971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16 선정사유 고품질압연제품생산기술부족으로최근5년간수입 37.5%증가했으며,우리나라의높은경쟁력으로점유율이 최근5년간78.2%증가하였음. 시장동향 경기침체로’14년수입규모가다소줄었으나,제조업 육성정책등으로수요지속전망 경쟁동향 저가중국산과러시아산카자흐스탄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유력딜러발굴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변압기 HSCode 8504 수입관세율(%) 0-3.43 수입액(‘14/백만달러) 2,32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03 선정사유 최근5년간수입26.3%증가했으며,우리나라의높은 경쟁력으로시장점유율이최근5년간60.6% 증가하였음.Ukrenergo(우크라이나최대송배전회사) 22기변압기국제입찰예정 시장동향 경기침체로’14년수입규모가다소줄었으나,꾸준한 수요가있는품목 경쟁동향 중국,독일,아일랜드,프랑스,터키,영국등과경쟁 뚜렷한강자는없는상황 진출방안 현지유력업체와협력입찰참여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CIS 진출전략 521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지원 사업 □ 한-러농식품협력 플라자 ◦ 목적 : 러시아 대서방 식품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과의 협력 수요 발굴, 러시아 내 유기농, 건강식품 등 신성장 시장 선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국내 농기계 및 자재·원료 기업과 러시아 대표 농축산 기업 간 협력 상담회,온실/식품공장 등농식품 관련 프로젝트협력 상담회 ◦ 특기사항 : 유기농,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 유기농 제배 농법 교육 등 CSR 사업 연계 □ 유라시아메디컬컨퍼런스 ◦ 목적 : CIS 의료 기기 대체 수요 발굴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의료시장 진출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 ◦특기사항 : ’16년글로벌바이오메디컬포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기계플랜트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육성 정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 프로그램활용 우리설비, 기자재 수출 마케팅 지원 ◦ 시기 : ’16년 4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내 제조업 전환 기업, 신규설비 도입 기업 초청 상담회 ◦특기사항 : ’16년 한국산업대전과 연계 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2 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유력온라인 유통망 초청 상담회 ◦ 목적 : 우리기업의 러시아 및 CIS 지역 유력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유력 온라인 쇼핑몰 초청, 국내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체와 1:1 상담회 ◦특기사항 : ’16년온라인/홈쇼핑글로벌 유통망 위크와 연계 추진 □ 러시아 GS홈쇼핑 입점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진출 GS홈쇼핑 입점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러시아 진출 GS홈쇼핑과 우리 기업 중소기업 진출 상담회 3. CIS 미개척 지방 상권 개척 지원 사업 □ 러시아 지방거점도시 진출 상담회 ◦ 목적 : 러시아·CIS 진출/진출희망 기업의 러시아 지방상권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러시아 지방유력도시(선정 중) ◦ 내용 : 러시아 지방정부 및 상공회의소협업 지방상권 개척 상담회 ◦특기사항 : 주러한국대사관의 ‘중점협력도시사업’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미개척 시장 수출촉진단 파견 ◦ 목적 : CIS 미개척 국가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바쿠, 민스크 등 ◦ 내용 : 미개척 CIS 시장 순회 수출 상담회 CIS 진출전략 523 4.현지진출 고도화 지원 사업 □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 목적 : CIS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경영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4분기(2회)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 등 ◦ 내용 : 경영활동 관련법률, 회계, 경제전망 등 전문가 초청 세미나 □ CIS 프랜차이즈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의 CIS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울란바토르 ◦ 내용 : CIS 주요도시 방문,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여건 조사 및 진출 상담회 5. CIS 프로젝트 참여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지역 프로젝트참여 지원 ◦ 시기 : 연중 4회(해외 3회, 국내 1회) ◦ 장소 :극동, 서부러시아, 중앙아, 서울 ◦ 내용 : CIS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 및 EPC기업과 우리기업간협력 상담회 중남미 진출전략 525 중남미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남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6 목 차 Ⅰ. 20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27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 527 2. 뜨는 태평양동맹,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529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531 4. 중미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 535 5. 쿠바 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 537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 538 Ⅱ. 진출환경 분석 ······································· 541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41 2. 경제 환경 ················································· 543 3. 산업 환경 ················································· 548 4. 정책·규제 환경 ··········································· 551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553 Ⅲ. 시장 분석 ··········································· 554 1. 수출 ······················································ 554 2. 투자진출 ·················································· 559 Ⅳ. 시장진출전략 ········································ 567 1. 진출전략 개관 ············································· 567 2. 세부 진출전략 ············································· 5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583 중남미 진출전략 52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자유무역지대 창설 ◦ 회원국간의무역장벽을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원산지규정,무역규제조치, 기술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의 주요 사안포함 ◦ 회원국총 인구 8억의 거대시장으로, GDP(37%), 수입(27%), 수출(25%) 차지 *'15년도평균3.7%성장예상 □ (멕시코) TPP협정을활용, 아시아권 진출 확대 전망 ◦ 북미에서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생산라인의 통합을 도모하고, 남미에서는 칠레 및페루와호혜적인 관계 강화 ◦ 일본시장 진출 확대와더불어 아시아 6개국(오스트레일리아, 부르나이,말레이시아, 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과의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 (페루) 남미 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페루가 남미의 HUB로 부상하고페루와 남미 국가 간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있어 TPP시장뿐만 아니라 남미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전망 중남미지역 국가들 중 태평양 연안국인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은 TPP 타결, 태평양 동맹 발효 등으로 국제경제 편입 확대 및 성장 모멘텀 확보가 예상 됨. 중미 6개국도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로 우리에게는 신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지니게 됨.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들은 유가하락, 원자재 하락 여파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됨. 중남미지역 여러 국가들은 정치적 현안 해결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얻으려고 노력 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8 ◦ 非전통산업 생산품의 36%에 해당하는 제품이 TPP지역으로 수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약 42억 달러) ◦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5대 신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농수산물, 면, 알파카 등 섬유제품, 안데스지역의 곡물, 과일,채소 판매를 위한잠재시장 형성 ◦ TPP시장으로의 수출입을 통해더많은 투자와 서비스로페루 경제에 승수효과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 □ (칠레) 한국기업의 진입장벽 심화 ◦칠레정부의 TPP협상 타결에 대한긍정적평가 - 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점을 강조, 그동안 진출하기 힘들었던 아시아 시장(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에 대한접근성 개선 기대 -특히 TPP참여 국가는칠레와농업, 임업, 어업분야에서교역이활발한 국가들로 연평균 5%의 교역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 칠레산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입할당량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수있는 기회로활용 ◦ 기체결된 FTA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TPP 참여국 중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고, 칠레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본과의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15년 9월 누적기준, 한국의 對칠레 자동차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간 대비 29% 하락, 일본의 경우2%하락하는데그침. ◦ 현재 일본산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에 적용되는 수출관세는 0~3%, 한국산의 경우 6%로 더 높은 수준, TPP 협정 내용 중 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은 제3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기업 제품이 일본산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이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 TPP 참여가 어려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작업 시 가전 대상 관세철폐 및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등별도의 조치가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29 구 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태평양 동맹 중남미및 카리브 비중 GDP(억불) 12,827 3,849 2,580 2,029 21,285 58,004 36.7% 1인당GDP(PPP$) 17,881 13,430 22,971 11,817 16,525 15,489 1.1배 인구(백만명) 119 47.7 17.8 31.4 216 603 35.8% 경제성장률 (RealGDP%) 2.5 4.8 4.3 6.2 4.5 3.7 1.2배 수출(억불) 3,975 548 757 393 5,673 10,748 52.8% 수입(억불) 4,000 611 722 408 5,741 11,051 52% 외국인직접투자 228 160 220 76 684 1,588 43.1% *자료원:RegionalEconomicOutlook'15(IMF),CELAC,AlianzaPacifico공식홈페이지 S&P Moody's Fitch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멕시코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콜롬비아 BBB stable Baa2 stable BBB stable 칠레 AA- stable Aa3 stable A+ stable 페루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2. 뜨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태평양 동맹 최종 발효 (’15.7.20) ◦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목표로 중남미 태평양 연안 4개국(멕시코,칠레,콜롬비아, 페루)이 12년 6월 결성한 태평양 동맹이 '15년 7월 20일 발효 ◦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전체 상품의 92% 무관세 혜택, 7%는 향후 3, 7, 10년 안에 나머지 1%는 15~17년 안에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평양 동맹을 이루는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6백만 명으로 1인당 평균 GDP 16,525(PPP기준)달러의 경제 중견국이며 중남미 및카리브 지역 GDP의 36.7%, 대외무역의 52.4%, 외국인투자의 43.1%를 유치하는 대표 경제 블록 <태평양동맹의중남미ž카리브지역내비중> ◦ 국가 신용도 순위에서도 동 연합의 소속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는 무디스에 의해 신용등급 한 단계씩 상승 <태평양동맹국가신용도현황> *자료원:'15S&P,Moody's,Fitch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0 □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경제적 공통점 ◦ 공통적으로 원유,광물 등풍부한 자원 보유 - USGS(U.S. Geological Survey)의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발표 자료에 따르면칠레는 구리, 리튬 세계매장량 1위, 금, 은매장량 4위 국가 - 페루는 은 매장량 1위, 구리, 아연 매장량 3위의 국가임, 멕시코의 경우 구리, 아연 매장량 세계 4위, 은 매장량 5위, 원유 매장량 10위의 자원 부국. ◦ 우호적 투자환경 -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보고서에 해당 국가들은 중남미 내 사업하기좋은 국가 1-4위를 차지(콜롬비아 34위, 페루 35위, 멕시코 39위, 칠레 41위)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 중남미지역에서칠레 1위, 멕시코 5위,페루 6위,콜롬비아 7위 *남미공통시장:우루과이82위,파라과이92위,브라질120위,아르헨티나124위 ◦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 - 멕시코: '14 - ‘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 발표(약 5,900억 달러) -칠레: Chile 30-30 프로그램(정부 193억 달러, 민간 111억 달러) □ 개별 회원국들의 산업특성 ◦멕시코 자동차 산업 - 중남미 최대 제조업 기지로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유수의 완성차 제조업체, 전자제품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갖추고있음. - '14년 322만대로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생산국 7위에 안착 - 2020년에는 500만대 규모로 세계 4위 생산국 예상. *우리나라의기아차는'16년상반기가동을목표로연간30만대생산규모의공장을건설중 ◦칠레 -광업(구리 생산 세계 1위)뿐만 아니라 유통업과 금융업 등 서비스업도 발달 -포도(수출 세계 1위),펄프(수출 세계 2위) 등농수산업 분야도 경쟁력 보유 ◦콜롬비아 - 석탄, 원유매장량(확인매장량)이 각각 중남미 1위, 5위 - 중남미 4위 자동차 생산국 중남미 진출전략 531 ◦페루 - 은, 구리 등광물자원의 수출비중이 60% 이상 - 잉카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발달 □ 한국과 태평양동맹의 관계 ◦ '13년 7월 한국은 태평양동맹옵서버로 가입 - 우리나라는 태평양 동맹국 중 이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 멕시코와는논의 중단 상태 (한국이 TPP참여시자동적으로해당국과무역협정체결) - (직접투자) 태평양동맹 직접투자 규모는 '15년 기준 61.5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투자액의 40%에 해당 *멕시코(누적투자는37.6억달러),페루,콜롬비아순 - (수출) ‘11년 31억 달러에서 '14년 158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의 2.76%를 차지 (수출입은행)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14년부터 시작된 중국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폭락 등은 원자재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이큰브라질,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에 상당히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 국제 유가 하락 - OPEC 국가들의 원유 공급과잉, 중국의 소비감소,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미국 달러 강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14년 하반기부터 하락 - 미국 에너지 관리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최근 원유 가격 전망 보고서는 내년도 국제 유가를 서부텍사스 중질유 53.57 달러, 브렌트유 58.57 달러로 전망 <국제원유가격변동추이> (단위:USD) '13 '14 '15 '16* WTI Crude Oil 97.98 93.17 49.53 53.57 Brent Crude Oil 108.56 98.89 53.96 58.57 *자료원:미에너지관리청(EIA)단기에너지전망(STEO)보고서_'15.10 *'16년전망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2 ◦ 원자재 가격 하락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감소.결과적으로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남미 국가들의 수출액또한 감소 <중남미및카리브지역의대외원자재수출현황> (단위:천달러,%) '11 '12 '13 '14 미국 97,353,827 30.6 92,782,344 -4.7 84,199,550 -9.3 75,296,412 -10.6 중국 59,754,502 32.8 56,892,985 -4.8 66,309,140 16.6 60,513,315 -8.7 기타 48,337,328 27.7 47,052,112 -2.7 47,654,120 1.3 1,058,402 -97.8 일본 19,272,222 20.5 18,179,735 -5.7 17,486,031 -3.8 15,159,378 -13.3 스페인 11,850,592 36.5 14,765,240 24.6 14,839,455 0.5 13,364,139 -9.9 독일 10,051,445 19.2 8,297,997 -17.4 7,650,849 -7.8 7,152,105 -6.5 기타아시아 14,983,079 84.4 24,596,438 64.2 30,807,294 25.3 2,035,547 -93.4 네덜란드 9,916,722 39.7 8,855,597 -10.7 9,508,977 7.4 8,916,005 -6.2 대한민국 8,114,632 41.5 9,612,756 18.5 8,813,569 -8.3 8,316,323 -5.6 *자료원:세계은행(WB) □ 통화 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 지속 ◦ '14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로 달러 가치 상승. 원자재의 가격의 하락은 중남미 국가들로의 달러유입 감소. - 달러 공급 부족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 -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요 공산품을 수입하는 해당 지역의 물가 상승 - 동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주요국환율상승현황('14/11-'15/10)>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변동폭(%) 700** 37 21 10 *자료원:EXCHANGE-RATES.ORG ** (추정치)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베네수엘라의 변동폭은 비공식 암시장 환율로 동기간 민간에 대한외환공급축소,유가하락,물가인상등에맞물려크게상승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석유 및 원자재 수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남미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현재의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저조해 지고 수입 공산품 가격이 달러 강세로 상승함으로써 발생 중남미 진출전략 533 - '15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 : 베네수엘라(68.5%), 아르헨티 나(14.7%),브라질(9.49%), 우루과이 (9.14%) □ 브라질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경기 불황 지속 - 경제 성장 둔화 지속 : ‘16년(-3%), ‘17년(-1.2%) 성장 전망(브라질 중앙은행) -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투기 등급으로 강등(S&P, '15.9월) *무디스와피치는각각`15년8월,10월에브라질의국가신용등급을투기등급직전등급으로강등 - 경제성장 둔화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사업운영에 지장 초래 가능성 증가 - 바이어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져 대금 미지불 사태 발생 가능성이커짐에 따라 신용 확인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통화가치 하락 - 국내외 정치·경제 불안으로 ‘16년도 헤알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국내 정치·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브라질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 등 대내외적 요인이 가중되어 헤알화 가치는 최근 12개월간 57% 하락 - ’15년 9월 23일 미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4.15헤알을 기록 *‘중앙은행은’16년연말환율을1달러=4.13헤알로전망 ◦ 수입산 제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많아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 - 수입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현상이두드러지고있음 - 전자제품의 경우, ‘15년 1-9월누적 부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 아르헨티나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보호주의 정책 지속 - 경제위기 심화와 보호주의 정책 기조 하 각종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정책들이 도출 -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 환율인상 및 외환유입 감소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됨 - 제조업이 약한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입규제로 인해 만성적인 공급부족현상 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겪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4 ◦ 경제위기 가능성 상존 - 만성적인 경제 불황과 외환부족 -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나 이는 외환부족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는 아님. 그러나 만성화되고있는 불황이더욱큰 위험요소 -특히 수년간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제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지속 ◦ 이중물가와 이중환율 시장 - 인위적으로 10% 내외로 물가상승률 통제 - 물가인상억제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 중 - 가격안정화협약체결(Precios Cuidados), 수출세 인상, 수입규제강화 등 - 또한 정부는 페소화 평가절하 및 가격동결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했으나 효과는 미미함 *수입규제로인한현지수요대비공급부족과현지소수대기업의독점으로가격인상의압력이크게작용 <아르헨티나물가변화동향> (단위:%)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정부발표 9.8 8.4 7.2 7.7 10.9 9.5 10.8 10.9 21.3 15 민간예측 15.0 25.7 23.5 15.0 25.8 22.8 25.8 28 40 27 *자료원:정부발표:중앙은행,민간예측:MIT(InflacionVerdadera) - 달러화의 수요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공식 환율과 비공식환율 간의 차이가더욱커지고있음 <아르헨티나대미환율변화동향> (단위:%) 구분 ‘10 ‘11 ‘12 '13 '14 '15(e) '16(e) 공식환율 3.90 4.10 4.60 6.30 8.5 9.79 12.28 비공식환율 3.90 4.30 6.76 9.99 13 - - *자료원:아르헨티나중앙은행,EIU(e)'15년1월기준 중남미 진출전략 535 □ 베네수엘라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15년 11월 현재 외환보유고 150억 달러로, '16년 디폴트 불가피 ◦ 유가하락으로 석유수출액이 연 1,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감소 - 재정수입의 75%(공정환율 기준),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는 월 10억 달러씩 줄어들어, 별도의 경제개혁정책이 부재할 경우, '16년 디폴트사태는 불가피할 전망 - 외채의 경우, 낮은 국가신용도로 이자율이 매우 높으며, ‘16년 외채상환액 규모는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정부는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은 공개되지않고있음 ◦ 민간의 경우는 이미 디폴트 상태로, 공공분야 디폴트는오히려호재 -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으로, 민간분야는 외환을 획득하기 어려워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있음. 정부의 디폴트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정환율제도 포기를 선택할 경우, 외환공급 증가와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있음 4. 중미 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 한-중미 FTA협상 개요 ◦협상 추진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 ◦ 추진경과('15.6월~현재) - '15.6.18./휴스톤 : 한.중미 FTA협상 개시 선언 - '15.9.21~25/서울 : 1차협상 - '15.11.23.~27/엘살바도르 : 2차협상 □ 한-중미 FTA 체결 효과 ◦ 성장시장인 중미 경제 선점 효과 - 세계은행이 전망한 금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인 반면 중미 6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0%(파나마 6.3%, 니카라과 4.8%, 과테말라 3.8%, 코스타리카 3.5%, 온두라스 3.5%, 엘살바도르 2.2%)로 중미시장은 경기호조세가 지속되고있는 수출유망시장으로 부상 - 최근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기업들이 중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6 상황에서 한·중미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중미시장 선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 한·중·일 3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3국 중 처음으로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져 제품 구매 확대에 기여할 전망임 ◦ 경제협력 및 프로젝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파나마, 니카라과 등 중미국가들은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국가들로 한·중미 FTA 체결은 중미 국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나마의 경우 지하철, 교량, 화력발전소,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있어 한·중미 FTA 체결 시 주요 프로젝트참여 확대 기대 □ 중미 6개국 경제 현황 <'14년중미6개국경제현황> 구 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합계/평균 인구(백만명) 15.9 8.3 6.4 6.2 4.8 3.9 45.5 GDP(억불) 604 195 253 117 481 438 2,088 1인당GDP 7,503 4,729 8,021 4,736 14,864 19,455 9,885 경제성장률(%) 3.6 3.8 1.9 3.7 4.6 8.5 4.35 *자료원:RegionalEconomicOutlook'15(IMF) *1인당GDP(PPP기준),경제성장률(RealGDP성장%) ◦ '14년 기준, 6개국의 GDP는 2,088억 달러로*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성장, 회원국 중 과테말라(604억 달러), 코스타리카(481억 달러), 파나마(438억 달러) 3개국이 전체 GDP의 약 73%를 차지 - 6개국의 경제규모는 페루(2,029억 달러)와 유사, 우리나라의 GDP 대비 14%수준. 중남미 진출전략 537 5. 쿠바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 미국 최근 2차례 對쿠바 경제제재 발표 ◦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정책을 발표 - EU,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의 변화에 대응하며 여러 분야에서 지속협력 중 -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13년 기준 6.700만 달러에 불과하나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향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 -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 對쿠바 수출환경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전망은 어렵지만 쿠바의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 □오바마 대통령의 對쿠바 주요 정책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선 후, ‘09년 4월 17일, 47년 만에쿠바 제재 완화 정책 발표 ◦ ‘10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對쿠바 금수조치 완화방안으로 항공기 운항확대, 페리취항, 쿠바에서 신용카드사용 허용 등 제안 ◦ 미국 정부 ‘14년 12월 17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15년 1월 16일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미국 정부2015년 1월 16일 對쿠바 1차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15년 5월 미국 쿠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 ‘15년 7월워싱턴에쿠바 대사관 개소, ’15년 8월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개소 ◦ ‘15년 9월 2차 對쿠바 엠바고 완화 발표 - (제 3국 경유 없이 쿠바여행 허용) 미국 → 쿠바로 쿠바계 미국인의 여행 횟수 및 기간철폐 - (통신규제완화) 미국의 통신 회사가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있도록 통신규제 완화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위한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쿠바법인설립 가능 - (송금제한철폐)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 한도액이 완전철폐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8 □ 향후교역환경 변화 및 전망 ◦ 미-쿠바 관계 개선 및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 늘어남 -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으로는 정보통신기기, 쿠바 민간 분야 양성을 위한 농기계, 건설기기 및 기자재 등이 있음 - 다만,쿠바 정부만이 수입권한을 가지고있다는 점이 수출 증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임 -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쿠바시장 진출에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미국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한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대금결제 관련, 국내은행들은쿠바와의 거래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반 국가들과같은 조건으로 거래는 불가능 - 국내 은행들은 경제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쿠바에 대한 국가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공식적으로 일반 국가들과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없다는 입장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콜롬비아 반군과평화협상 타결 ◦ 반군(FARC)와의 분쟁 종결,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부상 - ‘12년 11월부터 시작된콜 정부와 FARC 간의평화협상이 약 3년 만에 타결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새로운 분위기 형성 -평화협상 타결에 따른긍정적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큰 상황 - 반군(FARC)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개발지역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및 지역상권형성,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확대가 기대됨 □페루, ’16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평균 4%대 성장 가능 ◦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고도성장을 가져온 신자유주의, 개방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 전망 ◦ '16~'19년 기간 중 인프라 투자확대와광물 생산증가로 '15년의 침체를벗어나 평균 4%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EIU) 중남미 진출전략 539 ◦ 현 중도좌파 우말라정권에 대한 불만으로좌파정권이 집권하기는쉽지않아 보임 ◦ 빈곤층의 축소와 도심치안불안 해소 등이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노선은 보수 우파성향, 정치노선은 서민 중심의 중도좌파 정책을펼칠 것으로 보임 □브라질, 대통령탄핵 등 정치 불안 심화 ◦ 집권당인 노동자당(PT)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심화 ◦ ‘13년 6월 대중교통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15년 반정부 시위로 확대 - 시위대는 부패·비리 척결, 정치 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복지·교육 투자 확대, 지우마 대통령 탄핵과 노동자당 정권 퇴진을 촉구 ◦ 지우마 정부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역대 최저 수준 (지지율 10% 미만) - 불법 정치 자금 조성,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의 대 정부 불만 가중 ◦ 지우마 대통령탄핵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시사 전문지 에자미(Exame)는 지우마 대통령탄핵이오히려 환율안정과 물가 상승률 하락, 재정 건정성 확보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베네수엘라,총선에서 야당 우세 전망 ◦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총선에서 야당의 우세 전망 ◦ '13년 마두로 집권 이후,극심한 물가상승과 물자부족, 치안악화의 3중고 - 차베스 사후, 정부의 민간시장에 대한 외환배정 축소 및 수입규제 강화로 암시장환율이 치솟고, 민간의 수입용 외환획득이 어려워지면서, 물자부족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이살인적인 수준으로 심화 ◦ 야당 승리의 경우에도 정부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지속될 전망 - 야당의 총선 승리 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법률 제·개정권한 위임(수권법) 제한, 임기 중반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발의('16년 중 실시가능) 등이 가능해지나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18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 - 국제유가의 하락과 석유 이외 기간산업의 붕괴로 재정의 여력이 부족해,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1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0 '16년 주요 일정 ◦'15.10월이후:TPP국회비준추진 ◦'15년12월:베네수엘라총선 ◦'15년12월:사전수입신고세폐지(아르헨티나) ◦'16년2월:신외국인투자법시행(칠레) ◦'16년2월:비동맹기구(NAM)총회(베네수엘라) ◦'16년2월:과테말라신정부출범 ◦'16년4월:페루대선 ◦'16년5월:도니미카공화국대선및총선 ◦'16년6월:멕시코12개주지사선거 ◦'16년8월:하계올림픽(리우데자네이루) ◦'16년10월:교황멕시코방문 ◦'16년11월:APEC28차총회(리마) ◦'16년11월: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사회개발장관포럼 중남미 진출전략 541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우리나라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하는 3대 수출시장 ◦ 중남미 수출은 전체의 6.3%(’14년)에 불과하나,꾸준한무역수지흑자 유지 *對중남미무역수지:(’14년)17,603백만달러,(’15.9월)11,711백만달러 *1987년이후27년연속흑자지역 ◦ ‘90년대 이후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 거듭 - 총 GDP는 57,623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7.3%, 재화시장의 7.5% 차지(‘14년) -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평균 상회 *그러나최근자원가격하락,금융시장불안정확대로하락세전환 □ 국가정책 차원의 인프라 개발 지속 ◦ 인프라 구축,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속 - (멕시코) 5,900억 달러규모 ‘14-’18 국가인프라개발 프로그램’(PNI)* *정부(63%),민간(37%)비율로투자금구성 - (브라질) 약 9,000억 달러규모 제3차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PAC)* *복지,전력,공공위생,에너지,교통,주택부문프로젝트로구성(‘11년~) - (콜롬비아) 2,500억 달러 규모 국가개발 5개년 계획 추진(‘11~’14) *6대성장엔진(광물,수송인프라,교육등)위주투자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할 만큼 효자 시장. 90년대 이후 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TPP, 태평양동맹 등을 통해 국제경제 편입을 가속화 하고 있음. 자동차, 건설, 플랜트 산업에 진출 기회가 많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2 □ 중남미 공동시장 형성 및 국제경제편입 확대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12년 출범) - (추진방향) 중남미 경제리더·신흥국 주도로 구성, FTA·수출육성·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의 개방정책 추진 - (시장규모) GDP 2조 달러(중남미 36% 차지), 인구 218백만명(‘14년) - (효과) 회원국 간 FTA혜택을 상호공유, 관세철폐 및 자유무역극대화 *한국,미국,프랑스,스페인등25개국이옵서버로참여 ◦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파라과이·우루과이, ‘91년 출범) - (시장성격) 회원국간 개방형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 점차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변형 *현재안데안공동체(ANDEAN),태평양동맹등과역내주도권다툼중 - (시장규모) GDP 3.3조 달러, 인구 290백만 명(‘14년) *볼리비아,에콰도르회원국추가가입추진중 ◦ 카리브시장 - (시장성격)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가 역내 주요시장 *미-쿠바양국간재수교합의(‘15.7월) - (시장규모) GDP 2천억 달러, 인구 38백만명(‘14년) □ 자원수요 사이클퇴조에 따른 전반적 하향세 견지 ◦ ‘15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작년 대비 1.1%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 하락, 신흥국(중국·브라질 등) 불확실성 증대, 美금리인상 등 대외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 → 환율상승,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지역성장률전망) 멕시코·중미2.7%,카리브1.7%,남미 △0.4%등 □ 전략적 가치 ◦ 인구 6억명, 국내총생산(GDP) 6조 달러의 세계 경제의새로운 성장엔진 -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신흥시장 평균의 1.9배 수준(1만 달러에 육박) -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이 매장돼있는 리튬과 구리 등 자원도풍부 - 중산층 비중은 ‘10년 기준으로 41%, 전체 중남미 인구의 과반수가 30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향후 ‘고도성장'이 예상됨(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 진출전략 543 2. 경제 환경 □ 중남미 경제 성장률 전망 ◦ ‘15년은 ’09년 경기침체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전망됨 - 중국 경기 둔화, 미국의 보수적인 금융정책,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등 ◦ 그러나 ‘16년 이후는 점차 성장세를 회복 ’19년도는 3.2% 성장 전망 - 외부 경제충격에 견딜 수있는 펀더멘털 구비, 외환 보유고 확충 <중남미경제성장율전망>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6.0 4.8 3.1 2.8 1.4 0.2 1.0 3.1 3.4 3.2 *자료원:EIU'15 ◦ (브라질) ‘16년브라질 경제, 소폭반등 예상되나 성장둔화는 지속될 전망 -브라질 중앙은행은 ‘15년브라질 경제성장률 -3%로 전망 - 90년, -4.4%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전문가들은 ’16년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어 전년대비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경제 성장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브라질주요경제지표> 구분 '12 '13 '14 '15 실질GDP성장률(%) 1.0 2.5 0.1 -3.00* 인플레이션(%) 5.8 5.91 6.41 9.75* 기준금리(%) 7.5 10.0 11.65 14.25* 환율(달러대비헤알) 1.8 2.35 2,65 3.9* 수출(십억달러) 243 242 225 145(1월-9월) 수입(십억달러) 223 239 229 134(1월-9월) 외환보유액(억달러) 3,731 3,757 3,722 3,726(10월) *주:*전망치 *자료원:지리통계원(IBGE),브라질중앙은행(BCB),경제연구소(IBRE)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4 ◦ (멕시코) ‘16년 2%대 성장 전망 - 중국 경기 부진 및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페소화 평가 절하, 저유가 영향 등으로 최근 멕시코 정부는 ‘15년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전망치인 3%대에서 2%대로 하향 발표 *‘15년경제성장률전망(멕시코중앙은행):2.2%~3.2%(당초) →2.2%~2.8%(변경) *유가급락으로석유생산국인멕시코의재정수입감소등이성장률둔화요인 - ‘15년 물가 상승률 2.74%로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회복 중이며, 물가상승률도 아직은 정부의 목표치아래에서관리되고있음. * 저유가 및 농산품 등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페소화 평가 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직접적인효과는반감되고있으나,달러강세영향이지속되면물가상승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 <멕시코주요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1 '12 '13 '14 '15* GDP(명목) U$억 11,708 11,865 12,616 12,908 12,252 1인당GDP(PPP) U$ 15,881 16,307 16,378 16,827 17,026 실질경제성장률 % 4.0 3.8 1.7 2.1 2.4 물가상승률 % 3.8 3.6 4.0 4.1 3.7 실업률 % 5.2 5.0 4.9 4.9 4.9 금리 % 4.8 4.8 4.3 3.5 3.8 교역 수출 U$백만 350,004 371,442 380,729 397,866 423,423* 수입 351,209 371,151 381,638 400,440 427,010 무역수지 -1,205 291 -909 -2,573 -3,586 경상수지 -13,305 -15,877 -30,446 -26,453 -24,198 외국인직접투자 (경제부) 23,328 19,491 44,885 24,154 13,749 외환보유고 149,208 167,049 180,200 195,681 200,502 외채(WB) 302,173 375,850 443,012 475,920 493,111 기말환율(U$1) 페소 13.99 13.01 13.08 14.72 14.90 *주:전망치*'15년전망치 *자료원:EIU,멕시코경제부 □ 중남미 주요국의교역 동향 ◦ 멕시코 - ‘15년 8월 기준무역수지는 40억 달러 적자, 원유 제외무역수지는 7억 달러 적자 기록 중으로 전년 대비 원유 제외무역수지는 양호한편 - 멕시코 수출에서 對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80% 수준으로 높은 대미 의존도를 보이고있으며, 對한국 수출은 15억 달러로 0.4% 차지 *주요수출품으로는전자기기,자동차부품,기계류(전체수출의50%이상차지) 중남미 진출전략 545 - 멕시코 수입에서는 미국이 전체 수입국 중 50%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은 3.3% 비중으로 주요 수입국 중 5대 수입국에 속함 *주요수입품으로는전자기기,기계류,전기부품임 <멕시코교역동향지표> (단위:백만달러) 구분 '13 '14 '15 1월~8월 전체수출 380,027 397,535 188,537 1.원유부문 49,493 42,979 12,831 2.비원유부문 330,534 354,556 175,706 전체수입 381,210 399,977 192,590 1.원유부문 40,868 41,490 16,094 2.비원유부문 340,342 358,488 176,495 무역수지 --1,184 --2,442 -4,052 원유제외 무역수지 -9,808 -3,932 -789 *자료원:멕시코중앙은행(BancodeMéxico) ◦칠레 - '14년, 경제성장률 하락,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적인무역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전년대비무역수지는 개선됨 - '1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63% 감소, 그 중 한국의 對칠레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수입이 19.92% 감소함 - 이는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 및 ‘15년 1월부터 시행된 신차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세(19%)의 영향으로 분석됨 - 전체 수출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관련 품목(정제동 등)의 수출하락으로 상반기 수출규모 크게 하락 <칠레연도별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11 '12 '13 '14 '15(예상) 수입액 (증감율) 662,072 (25.95%) 705,660 (6.58%) 715,783 (1.38%) 654,232 (-8.6%) 584,687 (-11.63%) 수출액 (증감율) 807,654 (19.79%) 767,911 (-5.0%) 762,908 (-6.5%) 742,097 (-2.7%) 650,002 (-12.41%) 무역수지 148,082 62,251 47,125 87,865 65,315 *자료원:GlobalTradeAtlas,OECD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6 □ 중남미 직접투자 동향 (UN, CEPAL) - <중남미주요국연도별해외직접투자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연도별FDI규모및GDP에서차지하는비중> FDI(백만달러) FDI/GDP비중(%) ◦ (멕시코) 투자유치 현황(‘14년총 241억 달러 유치) - 국가별로는 미국이 67.6억 달러로 1위이며 스페인이 뒤를 이어 44.1억 달러, 한국은 약 469억 달러 투자로 11위에 위치 - ‘13년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이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특이치(벨기에글로벌 맥주 생산업체의 멕시코 업체인수)를 제외하면 증가세가 지속 예상 *미국의완만한경제성장,멕시코방송통신,에너지시장개방,자동차및항공우주산업성장등 - 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13년 1월부터 '15년 1/4분기까지 총 233.79억불 투자 유치로 59,3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 중남미 진출전략 547 <멕시코FDI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순위 국가 ‘12 '13 '14 '15* 금액 비중 합계 15,872 40,165.8 24,154.7 13,749 100 1 미국 9,417 13,141.1 6,764 6,861 49.9% 2 스페인 -780.9 -217.9 4,418 1,359 9.8% 3 캐나다 1,767.6 4,350.9 2,782 187 1.3% 4 독일 946.1 1,772.5 1,554 786 5.7% 5 네덜란드 1,460.4 5,257.2 1,662 847 6.1% 6 일본 1,815.9 1,643 1,354 891 6.4% 7 벨기에 0.4 13,290.3 1,260 206 1.5% 8 프랑스 398.7 201.6 930 620 4.5% 9 브라질 435.6 39.1 479 137.9 1.0% 10 스위스 282.1 284.3 329.2 287 2.0% 11 한국 129.1 403.7 469 323 2.3% *'15년1월∼8월누적액 *자료원:멕시코경제부(도착액기준) ◦ (칠레) 투자유치 현황(‘14년총 241억 달러 유치) - ‘10년 대지진 이후 복구 프로젝트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성장세 가속화 *‘10년부터 ’12년까지 3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 기존 투자규모가 2배 확대 되었다가 '13년 약30%감소,'14년약15%증가하며회복세로전환 *'15년외국인투자규모는약150억달러로,작년대비35%감소예상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규모는 전체투자의 54% 차지 *'14년외국인투자가활발한분야는점유율순으로광업(54%),보험(22.4%),식품·음료·담배(11.2%)로 집계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설연도)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분야는광업(35.9%),전기·가스·수도(16.2%),금융(10.7%),통신(7.7%)등임 - 최대 투자 국가는 미국,캐나다, 스페인으로 한국의 투자규모는 미비한 수준 * '14년도 주요 외국인투자 국가는 미국(34%), 스페인(25%), 캐나다(23%), 일본(11%) 순으로 스페인GasNaturalFenosa기업이33억달러로가장많은투자를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설연도)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주요 투자국가는 미국(23.6%),캐나다(18.7%),스페인(17.5%),일본(9.6%),영국(6.9%)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8 3. 산업 환경 □ 자동차 산업 ◦ (브라질)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대폭 감소함 - 폭스바겐, GM, 벤츠를 비롯한 다국적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8월 생산량은 최근 10년 내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함 -브라질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15년 8월 생산량(승용차,버스, 화물차포함)은 전년 동월 대비 18.2% 감소한 21만 6,500대를 기록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조업 중단또는 감축 실시 - 전문가들은 브라질 자동차 판매 회복이 이르면 ‘16년 하반기 중반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대 자동차의 경우, 여타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판매 감소로많은애로 - 조업 시간 단축이나 인력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극복하고있음. - 그러나 현대차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 10월 상순 시장점유율 8.9%를 기록, 포드를 제치고브라질 자동차 판매 순위 4위 업체로 부상함 ◦ (멕시코) ‘14년 자동차 총 생산은 322만대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경제위기 직후인 ’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 ‘15년 기준 세계 6위의 승용차 생산국이며, 멕시코 고용인구의 5분의 1이 자동차 생산 분야에 종사하고있고, 수출의 25%를 차지 -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의 3%, 제조업 분야의 20%, 직접 투자 부문의 1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음 ◦ ‘15년 기준 Ford, Kia 및 Toyota 등 완성차업체 등에서 10억불이상의 신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있음. *멕시코자동차및부품산업의20.8%는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 ◦ 멕시코는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북미용 또는 중남미 진출용 차량을 생산하고있음. * 멕시코는 전 세계 7위, 중남미 1위의 자동차 제조국이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1.5%가멕시코에서제조됨. ◦ (베네수엘라) 원자재수급차질로, 생산량크게감소(우리나라의자동차부품수출크게감소) -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은 ‘07년까지는 자동차 완성품이, 이후에는 자동차부품(현지 조립생산용)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3년 경제위기 이후, 외환부족으로 부품수입대금결제가 지연되면서 급감한 실정임 -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저 수준의휘발유 가격을 기반으로 급성장함 중남미 진출전략 549 - 연간생산규모 20만 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 최근 생산규모는 연 2만 대에도 미치지못하고있음 ◦ (콜롬비아) '14년 4월콜롬비아 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조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취약한 자체기술기반으로안정적성장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임 □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시장 ◦ (브라질)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은 대형 국영석유회사(Petrobras) 관련 비리 스캔들과 정부의 공공예산 감축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축소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상태임 - 대표적 건설사 Camargo Correa, Odebrecht 등이 비리혐의로 조사 중 - 지난 8월 상파울루 주정부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PPP(민관협력 프로젝트)형태로 발주할 예정이던 32건의 인프라 프로젝트를취소함 *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이중6건은이미F/S를마쳤거나입찰단계까지진행된프로젝트임 ◦ (베네수엘라) 공공부문 인프라는 재원부족으로 신규프로젝트 지연 -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전기, 수도, 통신, 교통 분야의 요금수준이 낮아, 관련 공기업들은 자체수입은 현상유지에 필요한 수준 - 신규프로젝트는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PDVSA)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함 - 그러나, '13년 이후 이들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이 실종되었으며, 일부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 중임 - 핵심정책인 서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보급목표 미달 *정부의주요정책중하나인서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경우,연30만채씩공급하는것이목표이나, 주택건설에필요한시멘트,철강등의자재부족현상으로,'14년이후목표달성에실패하고있음 ◦ (파라과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 악천후가 지속되면서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가 추진하고있는 공공건설사업, 특히 도로 건설 프로젝트들의 공사가 지연, 연기된 경우가많아 중앙은행의 건설업 성장 예상치가 크게 하락되었음 -또한 국내 시멘트 공급 부족도 건설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0 - 이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는 '16년에 공공건설사업 투자를더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특히 도로 건설, 공공 지원 주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강화할 예정임 - 민간 기업들의 건축 및 신규쇼핑센터 건설도활발하며, 아순시온과 시우닷델 에스떼 내 건설 ‘붐’으로 고층빌딩, 고급 아파트 및 주택이 다수설립되고있음 - 민간 업체들의 최근 투자액은 10억 달러 내외에 달하며, 향후 5년간 파라과이의 민간 건설 프로젝트가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페루) 건설업 발전으로 고용창출 및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큼 - 페루의 건설 산업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 정부의 건설계회에 의해 낮은 금리와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공받으며 성장해왔음 - '14년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 산업또한 위축됐으나 국가의 사회기반시설투자와 국민연금관리기업의 투자 등으로 인해 다시활기를찾아가는 추세임. ☐ 전력 산업 ◦ (콜롬비아) 전력 분야 투자 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로콜롬비아 전력 산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19년까지전력생산량의 안정적증가세 유지 전망 <콜롬비아연간전력생산량및증감율현황> '13 '14 '15** ‘16** ‘17** 총전력생산량(TWh) 59.729 65.062 69.646 71.317 71.511 생산 증감율(%) -1.0 8.9 7.0 2.4 0.3 *자료원:BMI **전망치 - '14년콜롬비아총 전력 생산량은 65.1 TWh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으며 '15년 생산량 전망치는 69.6 TWh 수준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콜롬비아 전체 전력의 75%가 수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변화 및 강우량 부족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산업구조 개선 필요성 증대 ◦ (칠레) 광업에 소요되는 전력 공급을 위해 칠레는 지속적인 발전소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바첼렛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확대 기조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남미 진출전략 551 4. 정책·규제 환경 □ 멕시코 ◦ '14-'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PNI) 발표 - 역사상 최대규모(약5,9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14년 4월) * 現대통령 임기까지 에너지, 도시 발전 및 거주지, 교통·통신, 수도시설, 관광, 보건 분야 인프라투자진행예정 ◦ 경제부,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 발표 - ‘15년 10월 7일 경제부는 관보에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15% 부과와 관련된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을 발표함. - 이전까지 ‘07년 공고된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멕시코철강 산업에서슬래브, 후판, 냉연, 빌렛, 선재와 같은 제품들의 수입이 '1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의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 □브라질 ◦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 - 지우마 정부는 룰라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PAC를 계승, 정부 출범과 함께 PAC 2차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현재 PAC 3차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11년 시작해 1조 5,900억 헤알의 재원이 투입되어 3년에 걸쳐 복지·전력·공공위생 등 6개 분야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임. (환율: 1달러=3.9헤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유럽연합(EU) FTA 체결 노력 - ‘95년부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유럽연합(EU)간 FTA 체결을 시도 - 양 블록 간 의견 차이와 아르헨티나의 미온적 행동으로 현재답보 상태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 무역에서의 고립을 우려하여 EU와의 FTA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 ◦ PIPE 2.0 정부 주요 투자계획 - PIPE 2.0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교육과 도로건설 분야로 각각 2조페소(약 8억 달러)와 4조페소(16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 도로 건설의 경우 800개에 달하는 국도와 지방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는데 투입 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100% 공공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2 ◦ 산업분야 주요 지원정책 -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와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제도를 2년 연장할 예정이며콜롬비아 수출입은행(BANCOLDEX)를 통한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호텔/관광분야 역시 금번 PIPE 2.0으로 ‘17년 12월 이전 착공되는 호텔은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그 결과 ’17년까지 약 7,500개의 호텔객실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음 - 광업/에너지산업 역시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원스탑 행정서비스가 실시될 예정 - 원유탐사 시 대 정부결과보고 유연성 제고, 정부와의 계약 외 추가생산 자원에 대한 로열티 비율 축소 등의혜택을받을 것으로 보임 □칠레 ◦ 상업지구 부흥정책 - ‘14년칠레 경제부가 대형마켓 및쇼핑몰 확대로 인해 경쟁력을잃은 소규모 및 중소상업이 모여있는 상업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 시작 - 이러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지역의 도로망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 - 동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36억 달러로, 칠레 정부는 더 많은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언급 - 선정된 총 60개의 구역 중 한인밀집지역(Patronato)도 포함되어 향후 교민 상권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 건설업활성화 정책 - 건설업은 ‘01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GDP점유율을 2배로 증가시켜, ’02년 이후 1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 이러한 건설업의 성장은 인프라와 주택 건설에 정부 공공투자가 바탕이 되었는데, ‘12년 정부는 40만명에게 개별 77,000 달러의 주택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주도 저가주택계획을 발표함 중남미 진출전략 553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중남미33개국대한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한국의 대 중남미 교역 국가명 GDP 총수출 총수입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브라질 $2,346,118 $225,100 $251,965 $8,922 $4,907 $4,015 2 멕시코 $1,282,720 $397,535 $439,975 $10,846 $3,268 $7,578 3 아르헨티나 $540,197 $69,169 $67,009 $754 $501 $253 4 베네수엘라 $509,964 $79,172 $43,708 $236 $15 $221 5 콜롬비아 $377,740 $54,795 $64,029 $1,509 $608 $901 6 칠레 $258,062 $76,648 $72,347 $2,083 $4,810 -$2,727 7 페루 $202,903 $38,106 $46,581 $1,392 $1,433 -$41 8 에콰도르 $100,543 $25,722 $27,515 $812 $342 $470 9 쿠바 $77,150 $2,629 $11,787 $56 $12 $44 10 도미니카공화국 $63,969 $10,248 $19,060 $221 $129 $92 11 과테말라 $58,728 $10,631 $18,261 $320 $321 -$1 12 우루과이 $57,471 $10,524 $15,844 $255 $73 $182 13 코스타리카 $49,553 $30,054 $16,092 $243 $291 -$48 14 파나마 $46,213 $811 $13,593 $2,765 $495 $2,270 15 볼리비아 $34,176 $12,882 $10,560 $130 $299 -$169 16 파라과이 $30,985 $9,653 $12,429 $224 $73 $151 17 트리니다드토바고 $28,788 $19,054 $8,038 $112 $175 -$63 18 엘살바도르 $25,220 $5,272 $10,510 $139 $58 $81 19 온두라스 $19,385 $5,385 $10,225 $115 $51 $64 20 자메이카 $13,787 $1,301 $6,501 $23 $10 $13 21 니카라과 $11,806 $5,378 $6,631 $182 $22 $160 22 아이티 $8,713 $987 $5,205 $39 $3 $36 23 바하마 $8,511 $3,349 $12,208 $835 $16 $819 24 수리남 $5,297 $1,260 $1,802 $11 $3 $8 25 바베이도스 $4,348 $481 $2,157 $14 $0 $14 26 가이아나 $3,228 $1,427 $1,861 $23 $1 $22 27 벨리즈 $1,693 $435 $1,162 $5 $1 $4 28 세인트루시아 $1,365 $150 $2,810 $3 $0 $3 29 앤티가바부다 $1,269 $7 $0 $7 30 그레나다 $882 $131 $578 $3 $0 $3 31 세인트키츠네비스 $833 $110 $684 $4 $0 $4 3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729 $83 $601 $1 $0 $1 33 도미니카연방 $538 $173 $586 $5 $0 $5 Total 6,172,884 1,098,655 1,202,314 32,289 17,917 14,372 *자료원:Worldbank,수출입은행('14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4 순번 국가명 '15년(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총계 23,683 -8.1 11,711 1 멕시코 8,840 13.7 6,264 2 브라질 4,629 -32.8 1,835 3 파나마 1,666 22.1 1,338 4 칠레 1,343 -14.7 -2,127 5 페루 943 -6.6 84 6 콜롬비아 841 -22.1 580 7 아르헨티나 811 40.9 30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최근 한국의 對 중남미 수출입 동향 ◦ ‘15 9월 기준 8.1% 감소, 10월 20일 기준 11.6% 감소 - 9월 기준 對멕시코 14%, 파나마 22%, 아르헨티나 40.9%, 베네수엘라 155.4%, 과테말라 30.8% 증가한 반면, 브라질 32.8%, 칠레 14.1%, 페루 6.6%, 콜롬비아 22.1% 감소세 보임. <對중남미수출입추이> (억달러,전년동기비%) ‘14년 ‘15.1월 ‘15.2월 ‘15.3월 ‘15.4월 ‘15.5월 ‘15.6월 ‘15.7월 ‘15.8월 ‘15년 1~9월 수출 358 (△1.2) 32 (37.6) 23 (3.5) 30 (13.7) 29 (△11.8) 22 (△3.0) 25 (△20.3) 28 (△16.5) 23 (△21.2) 237 (△8.1) 무역 수지 17.6 17.2 13.3 15.3 15.0 6.8 14 13 12 11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중남미국가별수출입현황> (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과 투자진출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파나마 등에 집중 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기기, 평판디스플레이로 분석됨. 우리기업은 중남미 진출 시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및 투자진출 진입장벽 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55 순번 국가명 '15년(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8 에콰도르 505 -11.7 258 9 베네수엘라 373 155.4 356 10 과테말라 298 30.8 170 11 푸에르토리코 208 35.5 64 12 코스타리카 192 4.4 76 13 도미니카공화국 186 22.9 124 14 파라과이 174 11.3 167 15 우루과이 157 -10.5 93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품목별호부진 요인 분석 ◦ 9월 기준 대 중남미 품목별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칼라TV, 집적회로반도체, 타이어 등은 각각 20.7%, 34.8%, 30.7%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품목별수출입현황> (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순번 품목코드 품목 '15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23,683 -8.1 1 7461 선박 3,534 -21.2 2 7411 승용차 2,616 -11.9 3 7420 자동차부품 1,877 -1.9 4 8361 평판디스플레이 1,778 -17.8 5 8211 칼라TV 968 -20.7 6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918 -3.6 7 2140 합성수지 864 -15.3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577 -34.8 9 6134 아연도강판 416 3.2 10 7412 화물자동차 402 -5.4 11 6133 냉연강판 350 1.4 12 7111 원동기 313 18.3 13 8121 무선전화기 304 11.5 14 7901 기타기계류 256 264.9 15 3203 타이어 242 -30.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6 ① 승용차 - 對멕시코 승용차 수출은 7억 달러로 21.6% 증가하였으며, 멕시코가 자동차 생산 중심국으로 변환하면서 수요 증가세를 이어가고있기때문임. - 對콜롬비아 수출은 23.3% 감소하였으며 이는 멕시코와의 FTA에 따른콜롬비아 내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환율 상승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산 제품 수요 감소에 기인 ②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의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 대비 10.1%, 對콜롬비아는 14.4% 하락 - 멕시코 수출은 13.1% 증가하였으며, 기아 자동차가 '16년 양산 계획(연간 30만대 규모)으로 멕시코몬테레이에 생산 공장 건설 중 - 한국의 자동차 부속품 및 자동차 악세서리 등 수입 증가 지속세 예상 -콜롬비아는 한국산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애프터마켓 수요가 동반 감소 - 칠레 자동차부품 수입기업 문도레뿌에스또스(Mundorepuestos)에 따르면, 일본, 한국산 대비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분석 ③무선기기 - 멕시코 경우, ‘15년 9월 기준 무선전화기의 對멕시코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스마트폰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있어 수입판매량이 아직까지 증가하고있음. - 콜롬비아 경우, 9월 기준 5.7%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 현지 이동통신 인프라 개선 및 현지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확대적용에 따른교체수요 증가에 원인 - 파라과이는 삼성 스마트 폰이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LG휴대폰도 현지 진출 확대 중 ④평판디스플레이 - 브라질 경우, ‘15년 9월 기준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브라질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0% 하락 - 對 멕시코 ‘15년 9월 기준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0.8%감소 -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요 TV 소비층인 중산층의 소비력 상실로 인한 수요 감소 중남미 진출전략 557 ⑤냉연강판 - 콜롬비아 경우, 전년대비 9월 기준 534.7% 증가하였으며,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건자재 수요가 급증 - 국내생산이 전무하여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특이동향 ◦ ‘15년 10월 초 멕시코 경제부는 일부철강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함 - 이는특히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나 한국도 포함됨. - ‘15년 9월말부터는 경제부에 수입사전허가를받아야 수입이 될 수있음 ◦ 파나마-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 파나마-멕시코 FTA가 금년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산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기자재,식품 중심으로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전망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 멕시코 -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 *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는 6,600개 이상으로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가어려워이는실질적인수입장벽으로작용 - 현지 조립생산시설이없는 기업의 완성차 수입 제한 *멕시코현지조립생산시설을보유한자동차생산직접수입시20~30%의관세부과 - 중고차 수입금지 *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중고차만 허용하여 특혜부여성격이짙음.현재NAFTA체결국인미국과캐나다산중고차에한해수입이허용 - 통관서류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 통관 시 필요한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해, 누락 및 기재 오류 등 사소한 실수에도통관을보류하는등불이익을주고있음 - 의료기기 수입허가에 과도한 시간 소모 *의료기기수출허가를위한심사에긴시간이소요됨으로적기에시장진출이어려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8 ◦콜롬비아 - '15년 10월 26일 현재 반덤핑 관세부과 건수는 총 14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는 1건있음. (PVC 필름) *현재조사가진행중인건도마찬가지로전체7건중중국제품이총5개로콜롬비아정부의 수입규제주요대상되고있으며인도(2건)제품도조사대상에포함 *한국의경우추가반덤핑조사건은없으며기타미국,일본,EU등경쟁국대상신규반덤핑 조사건도현재까지없는것으로확인됨. ◦칠레 - 수출세 적용 : 대부분의 수입제품에는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됨 *FTA대상품목중Non-advaloremTariff제품(생사,비디오테이프,필름,의료진단기구등)으로 분류되는품목의경우,일반관세외특별관세(Alternateduties)를부과 - 수입제한 : 방산품목, 원자력에너지, 미사일, 독성물질 등 직간접적으로 인체유해한 제품만 제한품목으로 분류, 이외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 중고타이어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따라 중고 자동차도 수입금지 대상품목으로 분류 - 소액 특송 화물 관세 부과 :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미화 30불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혹은 통관절차 필수 *화장품,의약품등신체에직접적으로접촉이불가피한제품에대해서는통관시인증필요 □ 우리기업 시장진출 성공/실패사례 ◦ 대형 유통사 등 현지 파트너社 적극활용 (칠레 성공 사례) - 개인혈당측정기 제조기업(I사)의 경우, 칠레 내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고 진출을 결정하였으며, 칠레 유통구조의 특성상 중간대리점을 통한 대형유통사 납품이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대형유통사(FASA)에 소속된 약국(AHUMADA)에 진출 성공 - 이로써 I사의 가장 큰 단점인 의료기기 브랜드로서 낮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의료보험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의료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선물로납품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 ◦ 현지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부재 (멕시코 실패 사례) - W사는냉동 공조기 생산 업체로많은 기관에서 기술 인증을받았을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수출을 진행하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회사임 - 동사는 멕시코의 이동식 에어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멕시코 시장에 진출코자 하였음. 중남미 진출전략 559 - 일단 멕시코 시장에 이동식 에어컨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점이 제일 처음 부딪힌 난관이었고, 멕시코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에어컨 보다는 환풍기, 선풍기를 주로 사용하고있음. - 시장 초기에는바이어들이 제품을 멕시코에서 판매하기 위해 표준인증(NOM)을 취득해야하는데 바이어들이 굳이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들여오면서 인증 취득이라는 행정 절차를밟고싶어 하지않았음. -특히 유럽혹은 미국 제품은 이미 인지도가 높을뿐 아니라짧은운송시간, 무관세라는 장점을 가지고있음. -또한, 유럽혹은 미국 제품은 멕시코 내에법인이있어 제품 불량 시워런티를 적용, 즉시 기술자를 파견 수리 및 보상이 가능했음. - 동사의 경우, 현지 시장 특성 조사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만을 근거로 시장 진출을 서두른 것이 실패 요인으로 분석됨. 2. 투자진출 □ 우리나라의 최근 對중남미직접투자 동향 (수출입은행, ‘15년 3분기 실적) ◦ 최근 3개년 ('12-'14)은 투자금액 및 신규 법인 수 지속 증가 - 그러나 '15년도 3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및법인 수 동시 감소 ◦ 아시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한 반면, 중남미는 광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 -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투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며,케이만군도와페루가 중남미 지역의 투자 감소를 주도 <중남미지역해외직접투자현황> (백만달러,개,%) 구 분 '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중 남 미 3,342 103 3,374 106 4,204 120 669 33 437 24 (비중) 11.8 4.1 11.3 3.8 15.7 4.3 14.4 4.9 8.2 0.0 (증가율) 30.7 △11.2 0.9 2.9 24.6 13.2 △35.4 17.9 △34.7 △27.3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0 <주요지역별해외직접투자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 (주요 투자 대상국) 멕시코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60.6% 증가 - 중남미 주요투자처인케이만군도 및페루 투자는 감소 <중남미주요국가별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멕 시 코 517 691 758 116 186 60.6% 케이만군도 1,065 1,442 2,209 251 103 △58.8% 페 루 54 267 403 107 78 △27.1%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 (주요 투자 업종)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 시현 -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 증가 <중남미주요업종별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제 조 업 893 590 586 140 148 5.9% 금융보험업 907 888 1,121 212 119 △43.7% 광 업 524 847 890 128 78 △39.3% 도 소 매 업 69 81 75 9 40 321.6%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중남미 진출전략 561 □ 우리기업 투자진출동향 ① 멕시코 ◦ KIA : '16년 6월 30만대 양산을 목표로누에보 레온주(Nuevo Leon)에 공장설립 중 ◦삼성전자 : 띠후아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께레따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냉장고 등 고급냉장고 생산라인을 가동 중 ◦ LG전자 :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Reynosa)에 TV 생산 공장,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오븐 생산 공장을운영 중 ◦ 건설 플랜트 :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 -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총운영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 ◦ POSCO :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깔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제 2공장을 완공하여 연간 90만톤을 처리 ②브라질 ◦브라질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있으며삼성전자, LG전자, POSCO, 현대 자동차, 서울전자통신, CJ, 효성 등 ◦ '12년 현대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현대 납품을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해, 브라질 최초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동반 진출이 이루어짐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① 멕시코 ◦ 미국 - 미국은 대 멕시코 최대 투자국으로,포드, 크라이슬러, GM 등이 이미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GM은멕시코내차량생산량2위(약65만대,전년대비13.1%증가),포드는3위(약53만대, 16.3% 증가), 크라이슬러는 5위(약 39만 대, 3.3% 증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2 - 유통 업체인 월마트(Wal-Mart)는 멕시코 진출 외국 기업 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받는 업체로, '12년총 수익은 4,180페소(약 3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은 14.2%를 차지 * 월마트의 경우 Wal-Mart 브랜드 외 Sam’s Club, Bodega Aurrera, Mi Bodega Express, Superama 등 다각화된 브랜드를 도입,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 중 ◦ 일본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대 멕시코 투자가 증가하고있는 추세 - Nissan은 '13년 11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지역에 공장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혼다는 셀라야 지역에 4억 7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집중되어있는 과나후아토 지역에 투자를 증액 중 ◦ 중국 - 중국과 멕시코는 높은교역량에 비해 중국 업체의 멕시코 진출은 아직 저조한편 - 중국의 對멕시코 직접 투자 누적액 2억 8,140만 달러에 그쳐, 전체 누적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②브라질 ◦ 일본 - '14년 일본의 對브라질 투자는 37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배가 증가함. 일본의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옴. - 그러나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정치 불안, 국영석유기업(Petrobras) 비자금 비리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브라질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있음 ◦ 중국 - 중국 총리 리커창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브라질이 53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함 - 양국은 인프라, 자원·에너지,농축산업 분야 등총 35건의 투자협약에 서명했으며 중국은브라질에총 533억 달러규모의 투자를 제의함. -브라질과 중국이맺은 경제협약 중 가장규모가큰 것은 대서양-태평양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가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가 적게는 45억에서 최대 100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됨 중남미 진출전략 563 □ 투자진출 진입장벽 ① 멕시코 ◦ 높은 공공요금 : 전기, 가스와같은 공공요금이 한국보다 2~2.5배 높은 수준 ◦ 부품, 소재 현지 조달의 어려움 - 멕시코는 자체 제조업이 취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부품 및 소재를 조달하기가쉽지않음. - 현지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제조업체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임. ◦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하고 자주바뀌는법규 등이 기업운영의애로로작용 ◦ 노무 관리의 어려움 - 현지진출기업 50개사를 통해 현지경영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이 노무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꼽았는데, 이는 멕시코의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노동자 중심적인측면이 강하기때문 - 노무관리에 있어 현행 노동법 및 관련 법규와 관행을 잘 숙지하고 발생할 수있는 노동관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②브라질 ◦ 한국기업을 포함, 브라질에 진출한 모든 외국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애로사항은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임. * ‘브라질코스트’는 관료주의, 복잡한 조세제도, 열악한 산업 인프라, 무거운 노무부담 등 각종애로사항을총칭하는용어임. ◦ 그 밖에도 주재원 파견 및 지사 설립에 관한 제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금융 및 외환 거래 관련 애로사항 등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이 존재함 ③칠레 ◦칠레 내법적대리인 요구 :칠레 정부 조달법 19886조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은 법적대리인없이는 입찰참여 불가 ◦ 입찰참여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 입찰 관련 기관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청과 제출 전 공증절차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포기사례 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4 - 최근 전력판매 입찰 건참여를 준비하던 태양열 판넬 제조 및 발전기업인 S사가 입찰사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한을맞추지못해 입찰참여를포기함. ◦ 현지인력 의무채용비율 -칠레 노동법 제 19조에 의거, 종업원이 20인 이상인 외국 투자진출 기업에 대해서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현지 노동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인력채용 비율 제한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실패사례 ① 멕시코 ◦법인설립 단계에서 전문가 의뢰,법과 원칙에 따른 현지진출 (성공 사례) - A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GM의 멕시코 공장에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07년 멕시코몬테레이에 공장을설립 - A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PWC에 초기 법인설립과 세무, 노무 자문을 의뢰함으로써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또한, 멕시코에서는 현지기업들 사이에서조차 관행처럼 되어있는편법운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실행 -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상당수가 “멕시코인들은 게으르고, 느리다. 생산성이 낮고 답답하다. 이직률이 너무 높다.”라고 불평하며 노무관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과는 달리, A사의 멕시코 생산법인은 불과 1년 만에 본사의 생산성을 따라잡았음 - 이직률도 낮아서설립 8년차인 현재는오래근무한숙련공이많아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 - 여기에 한국 본사의 영업력이 더해져서 GM 멕시코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와 캐나다, 브라질 공장에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 내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등매출과 회사규모도 성장 중임. ②브라질 ◦ 현대자동차(성공사례) - 90년대부터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해 오던 현대 자동차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연기 등 수 차례 투자 계획이 연기되면서 ’11년에 비로소 공장 건설을 시작, ‘12년말에야 공장 가동을 시작함 중남미 진출전략 565 - 현대차와 더불어 피라시카바 시 인근에는 협력업체 9개 사가 동반 투자 진출함. 현대 피라시카바 공장의 면적은 69,000m²로 스탬핑, 용접, 도장, 조립 등 자동차 제조와 관련 전 공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있음 - '13년 출시된 소형 자동차 HB20는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한맞춤형 자동차 모델로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얻고 있음 - 브라질 자동차 유통협회(Fenabrave)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5년 10월 상순기준 8.9%로포드를 제치고 4위 업체로 부상함 - 현대차는 브라질 맞춤형 차량 모델 개발 외에도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후원하는 한편, 공장이 위치한 피라시카바 지역의 문화 행사 후원, 저소득층 주택 건설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성공함. ③콜롬비아 (성공 사례) ◦ 보고타시 대규모 ITS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사업유형 : 프로젝트 수주지원 - 의의 : 무역관 주도로 단계별 수주 전략을 구성, 약 2년 반에 걸쳐 한국의 ITS 시스템 마케팅 추진 및 현지 발주처와네트워크 구축 -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범국가적 지원 유도 - 사업성과 : 인구 800만규모 대도시교통카드 시스템 단일계약 최대 수주 *향후지방도시및여타중남미주요도시유사프로젝트에서유리한고지확보 ◦콜롬비아 해군 미사일 현대화 프로젝트 - 對중남미 진출분야 다양화 및 G2G 거래 확대 기반 마련 - 한국 및 KOTRA 방산지원 역사상 최대 방산물자 수출액 기록 (8,700만 달러) -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 증명 및첨단 방산물자 수출 신호탄 - 향후콜롬비아 및 중남미 주변국과의 방산 G2G 거래 가능성 확대 ④ 아르헨티나 (실패 사례) ◦ 수출규제·외환규제로 인한 계약 실패 - 현재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수입통제 정책으로 인해 사전수입허가제(DAJI)와 수출 송금건에 대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구하고있음 - 수입허가권을 가진 업체, 외환송금능력이있는 업체가 이를무기로협상 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불상사를 초래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작용하는 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6 - 실제 사전수입허가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송부했다가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외환통제를 피하고자 소규모로 거래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중임 - 코트라 무역관에선 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T/T 거래, 제3국 수출을 통한 재수입, 제3국 물류창고 및 계좌를 보유한 업체와의 거래를 추천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 이후무역보험공사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신규부보를 금지 및 기존부보율을 인하하여 실질적인 수출보험이 지원되지 않고있음 - 따라서바이어가 실제로 구매의사가있음에도 수출이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⑤ 도미니카 공화국 (실패 사례) ◦ A사는 현지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기업과의 MOU체결 등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을 오가며 사업추진에 2년간 노력했으나, 현지 기업과의 업무 연락조차 제때에 이루어지지않았고 급기야 프로젝트를포기 - 현지기업들은 본인이 급하지않으면 절대로먼저 나서는 경우가 거의없으며, 정부 및 공기업의 업무 추진이나 프로젝트 입찰 과정이매우 불투명하여 주로 물밑작업이 상당수작용 중남미 진출전략 567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남미지역SWOT분석> <Strengths> ◦중남미주요국과의FTA체결논의활발 ◦’15년도정상순방후광효과 ◦한국산제품인지도지속강화 <Opportunities> ◦중산층확대로구매력확대 ◦태평양연안국들의성장모멘텀확보 ◦미주지역최대의생산기지로부각 ◦미-쿠바관계정상화 ◦온라인소비증가 <Weaknesses> ◦TPP발효에따른비가입국에대한차별대우 ◦지리적,심리적,문화적원거리비용발생 ◦중남미시장에대한이해부족 ◦정치·정책의불안정성 <Threats> ◦외환위기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침체 가능성고조 ◦MERCOSUR회원국의경기침체 ◦유가하락-재정수입감소-공공지출축소 ◦국제원자재가격하락지속 ◦정치적불안정 <시사점> ◦멕시코를미주지역생산거점으로활용(북미및남미시장대상) ◦FTA모멘텀을적극활용(한-칠레,한-페루,한-콜롬비아,한-중미6개국등) ◦중산층구매력을겨냥한소비재진출확대 ◦TPP가입경쟁국(일본,베트남등)과의경쟁력제고방안수립필요 ◦쿠바위주의카리브해진출전략수립필요 □ (기회요인)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체결논의활발, 중산층 성장 ㅇ (입찰시장) 중남미 정부 입찰시 프로젝트시장 진출 장벽 해소 기대 *멕시코정부,국제입찰시FTA체결국으로참가기업제한 ◈한-중남미 FTA체결 현황 : 한-칠레(발효), 한-페루(발효), 한-콜롬비아(타결), 한-중미(협상중),한-멕시코(재협상예정)등 중남미지역은 비록 지리적, 심리적, 문화적 거리가 멀고 불안요소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반드시 진출해야만 하는 지역임. 그 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중남미 시장은 Post-China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공략해야할 지역으로 평가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8 ㅇ (부품재) 중남미 소재글로벌 생산거점의 구매수요 증가 *미주지역최대의생산기지로부상(‘18년미국에서중국시장점유율초월전망) ㅇ (소비재) 중남미 중산층 확대로 민간시장 구매력 증대 *최근10년간브라질중산층36백만명,멕시코18백만명증가 *중남미지역GDP대비민간소비비중:64%(중국의경우33%) □ (위협요인) 외환위기 촉발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위축 우려 ㅇ브라질,콜롬비아 등 주요국 외환위기 발생 위험도 지속 증가 - 취약한 주변국 등 중남미 전역으로 위기 확산 우려 → 대중남미 교역, 투자진출 위축 불가피 *‘15년중남미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브라질)-1.76%대,(아르헨)0.8% ㅇ 또한 TPP 미참여로 경쟁국 대비 역내 수출경쟁력 상실 심화 - TPP가입국(베트남, 일본 등) 주력생산품과의 가격경쟁력열위 불가피 *중남미TPP참여국:멕시코,칠레,페루3개국 2. 세부 진출전략 2-1. 중남미 제조업 Value Chain 구성 및 소비재 시장 진출 □ 제조업체의 America로 Re-Shoring 따른 중남미 제조업 부상활용 ◦ (배경)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진출 기업이 America대륙으로 리턴함에 따라 멕시코 등 태평양 연안국 제조업 신규벨류체인 생성 - 자동차 제조, 항공, 석유화학, 전력 장비 등 인건비 경쟁력 있는 멕시코 등 중남미 태평양 지역으로 신규 부품 및 소재시장 기회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편중된 수출구조 완화를 위해 신시장인 중남미지역 진출 전략적 확대 전략 실행 - 최근 10년간 중남미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경제 성장축으로 급부상 중 ◦ (전략) 자동차부품, 항공산업, 전력기자재 등글로벌파트너링을 통한 Value Chain 신규 구축 - 주요 완성차 부품맵핑, 항공사 1차벤더의 구매정책 등을 조사하여 현지 구매 수요에맞는 전략 수립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69 - 현지 사절단, 구매정책설명회 등에 적극참여하여 현지 정보 입수 및 네트워크 강화 필요 *(멕시코)산업공단순회로컬부품조달상담회 *(브라질)VW자동차부품테크데이,엠브라에르항공산업테크데이 - 중남미에 진출한글로벌기업과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현지 진출 기회 확대 *중남미진출한국기업-일본·미국자동차기업수출상담회개최예정 □ 중남미 Emerging market “소비자 평균 소득 1만 달러 돌파” 따른 소비재 시장 진출 및 Marketing Channel 다양화 ◦ (배경) 중산층의 지속 확대로 건강, 자동차, 미용, 통신, 의료 등의 기호제품의 구매력 증가 추세 - 브라질 제외하고 ’16년부터 점차적인 경제 회복과 함께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성향의 고급화 Trend 공략 - 중남미 온라인 시장은 연 20% 이상 신규 성장하고 있으며 ’13년 기준 시장규모는 700억 달러에 달함. ◦ (전략) 전자상거래및기존의전통적전시회를활용하여중남미소비재시장돌파구마련 -온라인매장은오프라인매장 대비운영비 및 위험부담이 적어 중남미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특히중소기업이 고려해볼 만함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소비 성향이 강한 중산층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비자 구매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e-commerce, 홈 쇼핑 등으로 다양한채널 진입 시도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등을 통해 대형 유통망 진출 확대 *중남미홈쇼핑시장대중소동반진출사절단,멀티라티나(Multilatina)유통기업네트워킹방한상담회등참여 *중남미전자상거래진출전략보고서발간예정(’16년) - 소비재 관련 유망·전략 전시회 한국관에참여를 통한오프라인 유통망 확보 *멕시코최대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ANTAD’ *브라질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FISPAL’(aT센터협업) *파나마국제박람회,아바나국제박람회한국관참가등 - 한류소비재 구매붐 조성 위한 현지유통망 연계홍보사업참여 *(콜롬비아)KOTRA-Exito공동KoreaPop-upStore *향후멕시코·칠레·브라질로릴레이팝업스토어확대추진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0 - 브라질의 경우 경기와는 무관하게 막강한 소비력을 지닌 브라질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고, 저가형 제품으로 위축된 중산층을 겨냥하는 이중전략 필요 * 상위 5% 고소득층은 식품, 자동차 시장에서 고가제품 구매를 통해 특권의식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경제불황시에진가를발휘함 * 현대자동차의 HB20 경차는 지난 6월 기준 1만 4천여대 판매되어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사상 최고치인10%기록,중국IT기업샤오미는저가형스마트폰‘홍미2를브라질에출시,발매일에홈페이지 1시간마비 2-2. 중남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미지역 진출 확대 □ 경기침체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피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미지역으로 수출방안 모색 ◦ (배경)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원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미국가들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진을 보이고있음 - 중남미 지역 예상 경제성장률이 0.7%인 것에 비해 중미지역 성장률은 4.2%로 중남미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 *중미지역 ‘16년예상경제성장률 :파나마6%,도미니카공화국 5.2%,니카라과4.5%,쿠바 4%,온두라스3.3%,멕시코2.5%,아이티2.5%,엘살바도르2.3% ◦ (전략) 수요가 상승하는 중미지역 건설 프로젝트 시장 및 소비재 시장에 진출 - 파나마운하를 중심으로항만 확장 공사, 발전소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건설장비, 기자재 산업이 유망함. * ‘14년 파나마 수입동향에 따르면 철강 제품(HS Code 7308)은 전년 대비 155% 성장한 3위수입품목으로성장,한국은동품목수출에서이탈리아에이어2위기록 -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3년간 新중산층 100만 명 증가, 소비시장에 급변이 예상되며, ‘15년 처음으로 중산층 인구가 저소득층(25.9%)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온수기, 정수기, 주거용 발전기 등 가전제품의 수요가 ‘14년에는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품수요가 다양해지고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향후 SNS 마케팅을활용한 진출 전략 수립 * 인터넷 보급률 57.8%를 기반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 사용자가 늘어 요식산업, 건강 제품,뷰티제품등의소비판도를바꾸어놓고있음 중남미 진출전략 571 □ 미국엠바고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쿠바시장 진출 방안 모색 ◦ (배경) 쿠바는 지난 50여 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에 중남미의 Blue Ocean으로 자리매김 하고있음 - 미-쿠바 관계 개선으로 인한 수혜 품목은 정보통신기기, 농기계, 건설기기, 건설기자재 등을꼽을 수있음 - ‘12년부터 쿠바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쿠바인들 사이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있음 - 일반 쿠바인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나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을 보며 한국문화를 소비하고싶어 함. * 아가씨를부탁해, 내조의여왕, 시티헌터, 개인의취향, 꽃보다남자등다수의한국드라마가 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음 ◦ (전략) 변화기에 있는 쿠바시장의 정부 우선 육성분야인 의료, 바이오산업, 건설플랜트, 에너지, 관광 등에 진출 - 우리기업의 對쿠바 수출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지만 향후쿠바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 - 쿠바와의 교역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통한 국영 공기업과의네트워킹이 가장 효율적임 *아바나국제박람회:매년11월에개최되며쿠바의대부분의주요기업들이참가하는쿠바를 대표하는전시회로‘14년에는약65개국3,000개외국기업이참가함 - 쿠바는 중앙정부에 각종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 KOTRA가 개최하는 對쿠바협력산업에참여하여 주요 공기업 인사들과의네트워킹 강화 필수 - 또한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미국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한 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2016CUBAWeekinKorea개요 -일시/장소:‘16년5월/서울및지방 - 내용 : 쿠바전략분야 국영기업 초청하는 한-쿠바경제협력포럼, 1:1투자상담회 개최 (국영기업관·마리엘특구관·전력관·관광관 등)운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2 2-3 원거리 중남미 시장은 국제기구와 협업사업으로 돌파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중남미 진출기회 확대 ◦ (배경) IDB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집행 * 대표 사업인 차관(Loan) 프로젝트, 기술협력, 무상원조, 보증, 출자 등을 활용, 중남미 각국의 개발사업을지원중 - IDB가 주관하는 대다수 프로젝트는 회원국 국적의 기업과 개인에게만참여 기회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05년 가입 (아시아에서는두번째, 전체 48개 회원국 중 47번째) *연간100억달러발주프로젝트,90억달러조달,차관사업및기술협력프로젝트에한국기업참가가능 -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및 VIP 순방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우호적인협력 분위기 조성 ◦ (전략) 對중남미 수출 부진 타개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다변화를 위해 IDB 적극활용 - KOTRA-IDB,온라인 마케팅 플랫폼활용, B2B 시장 진출 확대 *KOTRA(BuyKorea)와 IDB(Connect americas) 온라인 협력 MOU체결(’15.3월) *후속추진사업:온라인무역상담회,온라인세미나(’16.상반기) - IDB네트워크를활용한 적격협력 파트너 발굴 필요 *우리기업의중남미진출이활발해지면서현지화에대한필요성증가추세 *기진출국내기업과진출희망기업의적격파트너발굴을위해IDB의인지도와신뢰도활용 *MadeinAmericas상담회및네트워킹세미나개최(’16.11월,KOTRA-IDB협업사업) - 진출 유망 분야 (인프라, 에너지, 환경 등) 프로젝트 적극 공략 *중남미대다수국가는정부주도의인프라확충및전력등에너지중장기계획수립및실행중 *IDB내한국펀드(4개)를활용,사전타당성조사및기술협력사업참여가능 □ 중남미의 다양한 경제협력 기구 및 기존 FTA활용 고도화 ◦ (배경) 중남미는 지리적, 정치적 복잡성으로 20여개에 달하는 경제협력 기구 상존 - 역내 회원국 간에는 관세, 비관세, 원산지규정, 무역규제, 기술 장벽 등이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덜엄격하게 적용 - 최근 TPP협상 타결로 태평양연안국들의 국제경제편입도가 높아짐 *TPP가입국:멕시코,칠레,페루 * 우리나라의TPP참여가어려울경우,동지역진출가능성을높이기위해기존경제협력기구및기 체결된FTA활용고도화필요 - 태평양 동맹(발효, ’15.7월)이 중남미 신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회원국: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 반면, MERCOSUR는 원자재 및 원유가격 하락으로 경기 급냉각 중남미 진출전략 573 *회원국: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볼리비아,파라과이,우루과이 ◦ (전략) 진출희망 분야와 적합성이 높은 경제협력 기구를 타겟팅,협업사업에 적극참여 - ALADI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 : BOP(Base of Pyramid)* 계층 공략 *소득수준은낮으나중남미전체에광대하게분포(50%이상),절대적인소비량은무시못함 *한-ALADI협력포럼(회원국전체포럼및국가별라운드테이블),한-중남미산업협력포럼(’16년하반기) *서울식품전,ALADI관신규유치(’16년상반기)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상생전략으로섬유산업 공략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우리 교민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Up-Grade 통한 한-Mercosur 섬유산업 Value Chain형성및고급화 *방한사절단(’16년하반기):동대문패션업체와연결,한국고급다기능섬유수출사업등전개 *‘한-MERCOSUR섬유산업ValueChain포럼’서울및지방(경기도및대구)개최 - 중남미 주요국들과 FTA체결 추진 및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선제적활용 * 한-칠레 FTA(발효), 한-페루 FTA(발효), 한-콜롬비아 FTA(협상 완료), 한-중미FTA(협상 개시), 한-멕FTA(추진준비)등다양한 중남미FTA활용가속화중 *한-중미FTA및TPP대응하는“중남미한국상품전”개최 *‘16페루APEC정상회의연계’하는중남미프로젝트시장사업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4 품목명1 HSCode 8708.29 수입관세율(%) 0∼5%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수입액(’14/US$백만) 5,104 대한수입액(’14/US$백만) 116 선정사유 ・최근몇년간멕시코자동차생산업계는꾸준히성장하고 있으며, 향후5년내에자동차생산4위국가로성장할 전망이며따라서차량용부분품과부속품에대한수요도 증가할것으로예상 시장동향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현지생산공장의생산량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으며, BMW, 크라이슬러, 닛산 등이 추가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발표함 경쟁동향 ・주로미국및일본에서부품을수입하고있으며최근 몇년간중국사제품의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음 진출방안 ・'16년부터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에 기아 자동차가 생산 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으로, 관련 업체들이 동반진출 할 경우 안정적으로 바이어를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전망 유망국가 - 품목명2 HSCode 8507.60 수입관세율(%) 0 리튬이온 축전지 수입액(’14/US$백만) 305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선정사유 ・새로개정된멕시코에너지개혁법에따라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수있는리튬이온전지의수요가증가할것 시장동향 ・휴대폰과 노트북의 주력 전지인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은 1990~2005년 사이 가격이 1/10로 하락했으며, 2005년, kWH당1,500달러를상회하던전기차용전지 가격이이제는300~400달러수준으로하락함. 경쟁동향 ・리튬이온 전지 수입시장의 90% 이상을 미국, 일 본,중국이선점하고있음 진출방안 ・상대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마케팅전략이필요함 유망국가 - # 별첨 : 수출유망품목 중남미 진출전략 575 품목명3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15%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입액(’14/US$백만) 283 대한수입액(’14/US$백만) 0.844 선정사유 ・최근 외모를 관리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남성 미용제품의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여성의사회참여 확대등의이유로색조화장품시장도성장하고있음 시장동향 ・멕시코 내 한국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및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최근 K-POP 및 한국드라마를 접한 팬들의관심도가높아지고있음 경쟁동향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Estee Lauder Cosmetic의 MAC 브랜드이며 그 뒤를 Lancome, Clinique 등이 10%내외의점유율을기록하고있음 진출방안 ・멕시코 내 소비자는 피부 톤이 다양하고 선호하는 제품군이 한국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및 시장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중요함. 유망국가 - 품목명4 HSCode 8501 수입관세율(%) 0∼15% 전동기및 발전기 수입액(’14/US$백만) 1,759 대한수입액(’14/US$백만) 114 선정사유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예측해 꾸준히 발전설비를확충하고있으며, 노후발전시설이많아 발전기및전동기교체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 시장동향 ・대형 기계설비 보유 공장이나태양열, 풍력, 수력 등 전기 발전소, 쇼핑몰, 은행 등 전기 사용이 높은 산업에서 개별 전동기 및 발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하고있음 경쟁동향 ・중저가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1위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위, 4위인 미국과독일제품의수입은점차감소하고있음 진출방안 ・한국 제조업체의 경우 멕시코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수입업체를통해수출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함. 업계 내에서 인지도가 제품 판매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세 업체보다는 회사 규모, 인지도 측면을 모두 고려해 수입업체를 발굴하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6 품목명5 HSCode 3003 수입관세율(%) 0∼15% 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85 대한수입액(’14/US$백만) 2.4 선정사유 ・멕시코 보건부는 '14년 ‘'14년~'18년 국가 인프라 스트럭쳐프로그램’을발효함. ・약 57억 달러 이상을 국가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5개의 종합병원, 7개의 일반병원 및 클리닉 등의 신규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투자계획과 신규병원 건설로 제약 및 의료기기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2위 제약시장으로 멕시코 제약 산업은 원료 생산보다는 완제품 생산이 중심임.또한판매되는약의85%가복제의약품임. 경쟁동향 ・품목별로 백신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가 항생제는 중국과푸에르토리코가강세를보이고있음 진출방안 ・멕시코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관련제품및당뇨,고혈압등만성질환관련제품수요가 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현지에많은제약업체들이활동하고있기때문에이들과 멕시코시장에맞는의약품개발및기술제휴를한다면 성공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함 유망국가 - 품목명6 HSCode 8521.90 수입관세율(%) 14% CCTV및각종 전자보안장치 수입액(’14/US$백만) 112 대한수입액(’14/ US$백만) 0.152 선정사유 ・‘14년대한수입액은152천불이나‘15년9월기준,브라질 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334천불로147%상승함. ・‘14년 조사된 사회개발지수(SPI)에 의하면 브라질은 조사대상132개국중11번째로치안이좋지않은국가로 나타남. ・라틴아메리카사화과학대학교(FLASCO)의조사에의하면 브라질은10만명당29명의살인사건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솔루션 및 장비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보안장비및서비스시장은‘07년부터‘12년까지79%가 성장함. 연평균 9%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며, 8억 8천만달러의수익창출 ・브라질 치안의 악화와 비례하여 브라질 민간 보안 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공공 인프라 및 연계한 중남미 진출전략 577 CCTV및각종 전자보안장치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향후 2년간 CCTV 및 스마트 잠금장치등보안장비시장은2배이상성장할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브라질시장에서민간보안산업분야는공공보안/치안 분야보다더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대기업의독과점 형태가아닌여러공급업체가세분화되어있는시장임. 경쟁동향 ・중국산 물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주 수입국은 중국, 미국, 홍콩, 스페인 등임. 한국은수입국중17위임. 진출방안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의 제품은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다만, 일반적인 CCTV나 보안 장비의 경우, 중국산 및 현지 생산 업체의 제품에 비해 가격적 측면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혁신적 기술을 포함한하이엔드시장을공략하는것이더중요함. 유망국가 품목명7 HSCode 940540 수입관세율(%) 0%또는12% LED조명 (가로등용LED 조명장지) 수입액(’14/US$백만) 96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선정사유 ・‘15년 상반기 타국으로의 동 품목 수입이 평균 22.5%하락에비해국내제품은52.5%증가함. ・브라질은 ‘10년 공공조명과 관련한 법률을 기존에 송/배전업체에서관리하던공공조명을개별시정부에서 관리하는것으로개정함. ・‘15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공공조명의관리책임을 시정부에서 맡게 됨에 따라 공공조명 관리예산 절감을위한대책마련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시장동향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민관 합동 프로젝트(PPP)이며, 특히 예산 절감 노력이 더 중요시되는 중소 시정부에서는 PPP 프로젝트 추진을위한파트너를모색중임.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뭄으로 전기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가로등을 관리하는 시정부들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를속속들이내놓고있는상황임. ・따라서 향후 몇 년간 브라질 LED조명 시장은 급격히발달할것으로예상됨. 경쟁동향 중국,미국,멕시코가주요수입국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8 진출방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 브라질 내 대도시의 경우, GE, 필립스 등현지진출한지오래된글로벌 기업들이이미선점을하고있는바, 브라질 내륙의 중소 도시를 타겟으로 하여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는것이중요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갖추고(프로젝트 발굴 가능한) LED 설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제품 납품 후 현지 설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유지보수 가능한 현지 파트너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 참가 요건 자체를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음). 유망국가 품목명8 HSCode 850440 수입관세율(%) 2∼18% 태양광 인버터 수입액(’14/US$백만) 624 대한수입액(’14/US$백만) 48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4827만 달러로브라질태양광인버터의4위수입국임. ・브라질은 전체 전력생산의 65%를 수력발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검토및개발하고있음. ・브라질은 연평균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을 위한천혜의 조건을 갖추고있으나 생산량은5MW 수준에그침. ・여러 국내외 기업들 브라질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하여 태양광 발전시장이본격적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브라질 정부는 ‘02년 “PROINFA"라는 대체에너지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태양광등다수의대체에너지개발에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입찰을 발표할것으로전망됨. ・최근 전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가활기를띠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개발이활발히진행중임. 경쟁동향 미국,독일,중국등이주요수입국임. 중남미 진출전략 579 진출방안 ・태양광 인버터의 브라질 시장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반드시INMETRO령에근거,에너지효율관리 프로그램(PROCEL)인증씰(ENCE)을취득해야함. ・브라질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유망국가 품목명9 HSCode 860799 수입관세율(%) 2∼14% 철도용 부품 수입액(’14/US$백만) 65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830% 증가한 2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5년 1~9월에는 전년 대비 4,504% 증가한 1256만 달러를 기록하여 스페인 다음으로최대수입국임. ・이는 현대로템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위해 상파울루주 아라라콰라시로 투자 진출 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한국기업의 브라질 철도차량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경우 한국산 철도 푸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전망됨. ・(주)오텍캐리어는 ‘14년 브라질에 현지 합작공장을 준공해, 현대로템 법인 철도차량 기지에 철도용 에어컨을납품할계획임. 시장동향 ・브라질정부는‘10년고속철도건립사업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까지 511km를 잇는 철도 건립 사업임. 브라질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산업이 주요 국책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철도분야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투자는증가할것으로전망됨. 경쟁동향 스페인,중국,미국이주요수입국임. 진출방안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로컬콘텐츠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부품의 약 60% 이상을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제작해야 한다는 현지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단독 혹은 합작 형태로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설립함. 유망국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0 품목명10 HSCode 901812 수입관세율(%) 0∼14% 초음파영상 진단기 수입액(’14/US$백만) 101 대한수입액(’14/US$백만) 25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2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5년 1~9월 누적기준 전년 대비 15.65% 증가한 2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다음으로최대수입국임. ・현재브라질은인구고령화에따른의료장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증가로 건강진단및의료시설이용이대폭증가하고있음.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열악한 장비와 의료진 부족으로 심각한문제를안고있음. ・지우마 대통령은 소외계층 의료 혜택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해 전 국민 대상 무료 의료 혜택인 “통합의료시스템(SUS)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장비 현대화에투자하고있음. 시장동향 ・브라질의료장비수입협회(Abimed)에 따르면 `13년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한 99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중임. ・현재 브라질에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의료장비들이 국내 생산되며, 첨단기술 장비들의대부분은수입에의존중임. ・초음파 영상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는 Philips, Siemens, GE 등 다국적 기업 제품이 브라질에 진출해있음. 경쟁동향 중국,미국,일본이주요수입국임. 진출방안 ・브라질 내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브라질위생감시국(ANVISA)의 강제인증 취득이 필수적인데, 브라질 현지 업체가 아니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 허가 취득이 가능함. ・현재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인지도는 보통~낮은 편이므로 매년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 Hospitalar에 참여하여 유력 바이어들의 반응을 살피고인지도를높이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중남미 진출전략 581 품목명11 HSCode 8402.90 수입관세율(%) 0 보일러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매년 꾸준히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15년 상반기 기준, 대한수입액은 약 500만불을 기록, 對칠레 수출국가중1위를차지 시장동향 ・‘15년 상반기 수출규모 전년대비 평균 150% 상승, '13년도 이후 우리기업의 주요 화력발전소 수주가 이어짐에따라증기보일러수요증가가예상됨. 경쟁동향 ・일본산과한국산의시장점유율은각각22%, 20%로큰 차이가없음.한국산은대부분발전소프로젝트로인한 증기보일러수요가대부분임. 진출방안 ・보일러는 현지 전기연료관리청(SEC) 인증 필수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출시 바이어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함. 유망국가 일본,한국,미국 품목명12 HSCode 8517.12 수입관세율(%) 0 영상기기 및 스마트기기 수입액(’14/US$백만) 1,306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선정사유 ・중남미 타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 및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투자증가로휴대폰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14년 기준, 인구 100명당 휴대폰 보급률은 132.2%로, 휴대폰이용자수보다휴대폰수가더많다는것을의미함. 경쟁동향 ・중국산을선호하는소비자비율이높음 진출방안 ・최근 주요 통신사(Entel, Movistar) 설문조사 결과, 칠레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 및 기능보다는 가격이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가격경쟁력이있는스마트기기(휴대폰,탭등)및영상기기를 생산하는우리중소기업이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유망국가 품목명13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브레이트 패드)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선정사유 ・자동차부품중특히브레이크패드의경우항상높은 수요가있으며한국산에대한선호도가높은품목임 시장동향 ・현지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환주기가있는제품특성상수요는꾸준히있음 경쟁동향 ・대부분은미국산, 중국산이나자동차부품은이미각국 브랜드가현지시장에진출한상태이며경쟁이치열함. 진출방안 ・현지자동차부품시장은수요가높은동시에이미포화된시장이므로 시장진출을위해서는다른국가브랜드와의차별성이필수임. 유망국가 미국,중국,브라질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2 품목명14 HSCode 5407.10 수입관세율(%) 0 섬유,의류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5 선정사유 ・칠레 의류시장은 ‘15년 8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였고, 1월에서 8월 누적증가율은 7.3%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중임. 시장동향 ・군복,공공기관유니폼등기능성을추구하는제품의경우 선진국 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 스포츠의류 소비의 경우 칠레가 중남미 1위로 집계됨. 최근 스포츠의류를 일상복과함께입는애슬레져(Athleisure)룩이유행함에따라 관련제품수요증가함. 경쟁동향 ・칠레전체시장점유율을미국과중국이양분하고있음.가격 문제로중국산을선호하는경향이있고기능성을요구하는 수요의경우대부분미국이나스페인등선진국산의수요가 높음 진출방안 ・저가중국산의선호도가높은품목이나기능성제품혹은높은 기술력을요하는니트류제품등틈새시장공략가능성있음. 유망국가 중국,미국,스페인,대만 품목명15 HSCode 3917.23 수입관세율(%) 0 정수기필터 수입액(’14/US$백만) 3 대한수입액(’14/US$백만) 0.7 선정사유 ・낮은수질상태, 최근높아진건강에대한관심으로향후 정수기필터의사용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중산층확대,소득증가로질높은생활에대한관심증가 및비만인구증가에따른칠레보건부주도의건강캠패인 활성화로건강한식수에대한수요가증가함 경쟁동향 ・‘15년9월기준한국이전체시장점유율중28%를차지하며 1위를기록하였고,그뒤를미국,이스라엘이잇따르고있음. 진출방안 ・정수기필터의경우선진국산을선호하는경우가많아고품질을 중점으로한마케팅이필요함. 유망국가 한국,미국,이스라엘 품목명16 HSCode 842959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83.1 대한수입액(’14/US $백만) 11.3 선정사유 ・국제 광물가격하락 영향으로 '14년부터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15년말 예정된 엘니뇨 피해복구사업이 '16년 활기를띌전망이어서점차수요회복세예상 시장동향 ・'14년부터국제광물가격하락으로건설장비수요가감소하고 있으나광물지원개발에대한투자는지속되고있음 경쟁동향 ・미국Caterpiller, 일본Komatzu등브랜드장비와중국에서 OEM생산된장비와치열한경쟁불가피 진출방안 페루EXPOMINA('16.9월)등주요광산전시회참가를통하여 제품을소개하고적정파트너발굴필요.아울러안정적 에프터서비스라인사전구축이필수적임 중남미 진출전략 58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신수요 판로개척을 통한 내수기업 지원 강화 □ 멕시코 산업공단 순회 로컬부품 조달 상담회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중남미 진출글로벌 기업의 본사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부품 해외마케팅 강화 *중남미진출한국기업-일본·미국자동차기업본사수출상담회 *주요산업공단순회1:1구매상담회:Puebla(VW·Audi),Guanajuato(Mazda·Honda),SanLuisPotosi(GM)등 □ 멕시코 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 ANTAD)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소비재 관련 유망·전략 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멕시코최대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ANTAD’(3월) 2.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지원강화·대형유통망 소비재시장 진출 □ Mulitlatina 대형유통망네트워킹․명품소비재릴레이팝업스토어 ◦ 일시/장소 : ‘16년 상시 / 국내외 ◦참가대상 : 한국기업 50여개사, 중남미 대형유통망*바이어 등 - 멕시코 최대 소비재유통망 전시회 EXPO ANTAD* 한국관참여(‘16.3.8-10) * 국내업체 10개사참가 및 중남미 주요유통망 초청 추진 □ 중남미홈쇼핑시장 대중소동반진출사절단 ◦ 시기 및 장소 : '16년 3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방한초청 및 네트워킹 상담회 개최 - 현지 유통망 연계,명품소비재(K-Product, K-Beauty)팝업스토어* *소매·체험관,팝업세미나(조리·화장법)등으로소비자흥미유발요소가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4 3. 한-멕시코 FTA 연계 Push사업 추진 □ 중남미 한국일류상품전(Korean Expo '16 in LAC) 개최 ◦ 일시/장소 : ‘16년 6월중(3일간) / Centro Banamex(멕시코시티) ◦참가대상 : 한국기업 100개사, 멕시코 및 중남미 FTA협상국바이어 등 ◦ 사업내용 : 투자진출기업홍보관, 혁신기업관, 소비재관, 화상상담관*, FTA경제협력포럼등 *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바이어와는 화상으로 1:1상담 주선 ◦ 주요내용 : 한국 우수상품특별전 개최, 멕시코·중남미 유력바이어 초청을 통한 1:1상담 진행 4. 자동차부품 및항공 산업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① 폭스바겐 자동차 부품테크 데이 ◦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브라질을 기반으로 남미공동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일시/장소 :‘16년 4월, 폭스바겐 안시에따 공장 강당(잠정) - 대상현지기업 : 폭스바겐 -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20개사 - 사업형태 : 폭스바겐의 구매희망 부품을논의하여, 관련 한국 기업사절단 파견을 통한 ‘한국 자동차 부품테크 데이’ 개최 *1:1상담회,폭스바겐구매정책설명회(벤더등록절차등),공장시찰등 ②브라질항공 산업테크 데이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16년 5월, 상조제두스깜뿌스(항공산업단지) - 대상기업 :엠브라에르사 최대 1차벤더인 프랑스 Latecoere사 및브라질항공산업협회 -규모 : 국내항공부품기업 10개사 - 사업형태 : Latecoere사를 통한엠브라에르(Embraer)사 구매정책, 구매수요 파악하여, 1차벤더납품한국기업사절단파견을통한 ‘한국항공부품테크데이’ 개최 *1:1상담회,Latecoere사및엠브라에르사구매정책설명회(벤더등록절차등),공장시찰등 중남미 진출전략 585 ③브라질 주요 완성차 부품맵핑 조사 ◦브라질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수요, 생산 및납품 현황, 주요 기업 디렉토리, 기업별 구매정책 및담당조직작성을 통한 현지 진출 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개요 - 시기 : ‘16년 1분기 - 조사대상 현지기업 : 혼다, Fiat,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기업 - 형태 : 책자 및 PDF 형식으로 제작하여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제공 -규모 : 책자 300부 ◦특기사항 :브라질은 로컬컨텐츠규제가 강하게 시행되고있어 일부 품목은좋은 품질과 가격을 보유하여도 생산기업의 부품조달 정책에 따라 시장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에 현지 제조 기업별 부품 구매 및납품 현황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5. 순방후속 수출저변 확대사업 ◦ (유통) 한-칠레 유통망 위크 - 시기 : 미정 - 장소 : 국내 및 현지 (산티아고) - 내용 : 주요 유통망별 구매정책설명회, 소싱상담회 및 MD 파트너링 -참고 : 대중소 상생협력, 인근국 간협업사업으로 추진 ◦ (전자상거래) E-Commerce Day & Cyber Monday - 시기 : 미정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현지 E-Commerce Day참석, 한국모델 소개 및 파트너링 상담회 -참고 : API 기반 플랫폼 공조를 통한 공동특판 행사참여 추진 ◦ (기타) 전략산업 유망 전시회참가 - 시기 : ‘15.4월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Expomin (칠레광산박람회)참가 및 대리 상담회 추진 -참고 : 지사화 및 내수기업특화사업으로 유도 (필요시 한국관 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6 6. GtoG 프로젝트 추진 (G2G교역단, 방산센터협업) ◦ 비방산 : LPD건조함(정상외교후속), 유조선, 지능형순찰차(사후관리) 등 ◦ 방산 :육군/공군/ 해군 소요무기체계 (탄약, 공격기, 미사일 등) ◦ 주요 추진내용 :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획득분야 인사네트워크 구축 7. 한-중남미 창업경진대회 ◦ '15년 4월 VIP순방 이후 중남미 진출의 대표사업화한 “K-Move”의 구체적인 사업화 - 상파울루 무역관 K-Move 거점무역관 지정, 산티아고 무역관 칠리콘벨리에 10년간 90팀 파견예정 - 중남미 지역에네트워크를 보유한 OKTA와협력, 한-중남미청년들이 함께 창업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 *섬유산업에편중되어있는교포사회에창업을통한차세대인력양성을지원 ◦ 사업개요 - 일시: '16년 7월 (한국 대학생 방학기간)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세부장소 미정 -협력기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중남미지부, 재아한인상공인협회 -참석대상 : 남미 통합무역스쿨참가지회(Buenos Aires, Sao Paulo, Rio de Janeiro, Santiago, Asuncion, Ciudad del Este, Montevideo) 차세대회원 100명 이내 *한국내중남미창업희망대학생4개팀 ◦참고사항 - 중남미 거주회원들을 대상으로 1차 창업스쿨진행 ('15년 10월), '16년 상반기 한국과 연계하여 2차 창업스쿨 진행 예정 -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Start-up Chile 프로그램참가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사 및 중기청협의예정 아프리카 진출전략 587 아프리카지역본부 아프리카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89 1.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 589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591 3. 인구 10억 명의 소비시장의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 593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 595 5. NDB(New Development Bank) 출범 ······················ 595 Ⅱ. 진출환경 분석 ····································· 597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97 2. 경제 환경 ·············································· 601 3. 산업 환경 ·············································· 603 4. 정책·규제 환경 ········································ 606 5. 기타(정치 등) 비즈니스 환경 ······························ 608 Ⅲ. 시장 분석 ········································ 609 1. 수출 ··················································· 609 2. 투자진출 ··············································· 616 3. 프로젝트 ················································ 620 Ⅳ. 시장진출전략 ····································· 622 1. 진출전략 개관 ··········································· 622 2. 세부 진출전략 ··········································· 62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629 아프리카 진출전략 58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Sub-Saharan Africa, 48개국) 주요 자원부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하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광물, 원자재 수요 급감 및 가격 하락 - 원자재 수요 감소로 SSA의 對中 수출 급감 : 49.9% (2015년 8월누적기준) - (남아공) SSA 제 2 경제대국으로광물자원 수출이총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수요 감소․가격 하락으로 수출급감. 현지화폐인 란드화 (RAND)는 ’15년 9월 13.9R/USD를 기록, 역대 최고(평가절하)를갱신 등 세계 5대취약 통화로 지목됨 *세계5대취약통화(Fragile5):남아공,터키,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 ◦ (유가하락) SSA 원유수출 5개국(나이지리아,앙골라, 가봉, 차드,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전망 : 2014년 5.9% → 2015년 3.5% → 2016년 4.1% (IMF) - (나이지리아) SSA 제 1의 경제규모, 제 1의 산유국으로 원유수출이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개인 외환송금금지 등의 조치를취하고있음 - (앙골라) SSA 제 3의 경제규모, 제 2의 산유국으로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 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전망은 밝지만은 못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부진, 외환부족 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둔화가 더해져 IMF는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1%에서 4.3%로 하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TFTA 합의를 통해 경제통합을 가시화하여 영세한 경제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이 증가하여 소비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4년 발생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도 종식되어 ’16년에는 관련 국가들의 경제정상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0 주요 요인 세부내용 나이지리아 유가하락 <원유수출외화수입90%> ‣재정지출9%감축(’15년2월) ‣개인외환보유통제(’15년8월) 앙골라 유가하락 <원유수출 GDP 50%,총수출 90%> ‣재정지출8.1%감축(’15년2월) ‣2008년유가하락시70억달러공사대금미지급 남아공 광물자원가격 하락 <광물자원수출의40%차지> ‣환율역대최저기록(13.9R/달러, ’15년9월) ‣란드화,세계5대취약통화(Fragile5)로지목 라이베리아 광물자원가격 하락 <對中수출급감 △42.23%> ‣한국對라이베리아1개품목(조선)집중98% ‣수출급감: △58.68%(’15년9월누적기준) □ 우리나라 對SSA 수출 역시 다소 어려움 전망 ◦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SSA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중을 보면, 라이베이라(30%), 앙골라(18%), 남아공(15%), 나이지리아(14%),케냐(3.8%)로 5개국 80.8%로 집중 - 라이베이라를 제외한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16년 해당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라이베이라:편의치적제도에따라제3국에대한선박수출이수입통계에포함 <우리나라의주요수출국경기침체요인> 아프리카 진출전략 591 이름 참가국 출범일 COMESA (TheCommonMarketfor EasternandSouthernAfrica) 이집트,케냐,짐바브웨등동․남부 아프리카19개국 2000년10월출범 EAC (EastAfricanCommunity) 케냐,탄자니아등동아프리카5개국 2006년1월출범 SADC (SouthernAfrican DevelopmentCommunity) 남아공,앙골라등남부아프리카15개국 1992년8월출범 아프리카 3대 경제 블록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체결 ◦ 아프리카 26개국 정상은 ’15년 6월 10일, 이집트의 샤름 엘세이크에서 지난 5년간의협상을끝으로 합의 서명 - 아프리카 대륙內 3대 경제공동체(COMESA, ECA, SADC)를 2017년까지 통합 추진 ◦ TFTA는 ⅰ) FTA를 통한 시장통합 ⅱ) 인프라 개발 확대 ⅲ) 산업화 가속을 3대 목표로설정. 공식 출범시총 26개국, 인구 6억 2600만명, 1조 달러 경제규모의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지역을탄생시키게됨 ◦ 경제통합을 통해 지역경제 영세성을극복, 미래 시장으로 발전 주목 - SSA의 경제규모는 ’14년 기준 1조 6,800억 달러로, 한국 1조 4,100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며, 48개국으로 나누어져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다수 - TFTA 출범시, 아프리카 전체교역에서 역내교역 비중은 ’13년 12%에서 30%로 증가하고 투자활성화 그리고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 - 특히 역내 생산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남아공,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진출 가속화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2 <우리진출기업 반응 조사> ▪ 시행 : ’15. 7월, 아프리카지역본부 ▪ 대상 : 아프리카 진출 지상사 30개사 ▪ 주요내용 * (수출) 역외 수입품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 제조기지 진출 등으 로경쟁력유지시급 * (프로젝트) 건설 비용절감, 금융 지원개선으로 건설 프로젝트 활 성화전망 *자료원:AFP,2015 ◦ 공식 출범까지 국별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 -참여국들은 ’17년까지 자국 의회의 비준 등의 승인 절차를밟음과 동시에 서비스 교역,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무역 및 투자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협상 진행 예정 - 모잠비크, DR 콩고 등 제조업 미성숙 국가들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공 등 비교적 선진적 산업구조를 보유한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역내 수출 증대가 예상됨 - 관세수입 감소 등 국별 이해관계가 달라참여국간 세부협상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아프리카 진출전략 593 아프리카 인구증가 추이 아프리카 중산층 인구 증가 ▪ ’15년아프리카인구50%중산층 ▪ ’60년중산층규모중국초과예상 ▪블랙다이아몬드세대등장 ▪신세대젊은인구급증(60.1%) ▪백만장자증가속도,세계평균의2배 3. 인구 10억명의 소비시장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 중산층의 증가, 도시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 ◦ 전례없는 인구증가와 GDP 성장에 따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확대 - 최근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 비율이 커지고 있고, 도시화 진전에 따라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있음 *자료원:UN,2014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상권과 대형 유통망 형성 -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아프리카 도시의 구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나이지리아 아부자와 앙골라 후암보는 ’14년의 5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는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UN,201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4 *2014년헷지펀드타이거글로벌社남아공온라인쇼핑업체Takealot1억달러투자 *2014년독일Rocketinternet社나이지리아온라인쇼핑업체Jumia1.5억달러투자 □ 저가품에서 브랜드․고가품․품질 중심의 소비재 시장 형성 ◦ 전세계에서 가장젊은 대륙 아프리카, 구매력을갖춘젊은 인구층(블랙다이아몬드)이 소비 트렌드 변화를 주도 - 블랙다이아몬드 계층은 유행에 민감하여 저가품보다는 고가품, 브랜드를 선호하며 엔터테인먼트 등광범위한 소비 성향을 보임 *젊은인구(15-24세)의증가:(’10년)2.1억명 →(’30년)3.2억명 **2030년나이지리아35세이하인구비중은전체인구의70%전망(UNDESA) *자료원:DeloitteSurvey,2013 □ 온라인 시장의 태동 ◦무선통신의 보급으로온라인 시장 성장 가속 -열악한 유선통신의 한계를무선통신으로극복, E-Commerce 시장 급성장 *아프리카인터넷사용률(’13년):21% →스마트폰가입률(’17년):약30%(WorldInternetStats) - 대형 유통기업 SSA의온라인 시장 주목 및 신사업 진출 품질에 대한 인식확산 해외 브랜드 선호 아프리카 진출전략 595 국가 2015년 GDP 손실 예상액 2013년 2014년 2015년 (전망) 2016년 (전망) 기니 5억4000만 2.3 1.1 0.00 4.9 라이베리아 1억8000만 8.7 0.7 0.9 5.6 시에라리온 9억2000만 20.1 7.1 -23.9 -0.7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서아프리카 경제 정상화 전망 ◦ 가나와 라이베리아는식료품가격 안정, 민간소비 회복 등의 경제정상화로 각각 ’16년 4.9%, 5.6%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병 국가들의 광산 폐쇄 등 막대한 경제적손실을끼친바있음 <에볼라로인한서아프리카주요3국의경제성장률추이> (단위:달러,%) *자료원:IMF ◦ WHO(국제보건기구) 에볼라 종식 선언 - 라이베이라 에볼라 종식선언 (’15.9월) - 시에라이온 에볼라 종식선언 (’15.11월) 5. NDB(New Development Bank) 공식 출범 □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금융, 인프라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신개발은행이 ’15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식을갖고 본격적인활동 실시 ◦ NDB는 브릭스 5개국이 각각 초기 자본금을 20%씩 분담해 500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본부는 상하이에 설립, 지역본부는 남아공에 개설할 예정 - 초대총재 : Mr. Kundapur Vaman Kamth (인도) -브릭스 정상들은 위기시 금융지원을 위해 추가로 1,000억 달러의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 ◦ NDB 자본을 통한 남아공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활성화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6 2016년 주요 일정 ◦FOCAC(ForumonChina-AfricaCooperation)정상회의:2015.12.4.-5(요하네스버그) ◦남아공주요일정 -지방선거:2016.5월 -ANC(AfricaNationalCongress)전당대회:2016.5월 *ANC전당대회에서당원내대표선출하며원내대표는차기대통령으로선출됨 -가스자원활용종합계획(GUMP)초안발표:2016.8-9월 ◦케냐주요일정 -몸바사동구쿤두자유무역지대(FTZ)2016년착공식거행예정 -케냐국제무역전시회:2016.10월 ◦탄자니아주요일정 -한-탄자니아수교25주년:2016.4.30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2016.6.28-7.8 -한-탄자니아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2016년상반기 -한-탄자니아투자보장협정발효:2016년하반기 ◦에티오피아주요일정 -제25회AU정상회의:2016.1월 -무역엑스포:2016.2.25-28 -아프리카투자포럼:2016.10월 ◦DR콩고주요일정 -대선:2016.11월 -농업단지개발:2016년연중 ◦수단주요일정 -한-수단수교39주년:2016.4.13 -카르툼국제박람회:2016.1.25-2.1 ◦모잠비크주요일정 -마푸투국제종합박람회:2016.8월 ◦가나주요일정 -대선및총선:2016.11.7 아프리카 진출전략 597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미래성장 엔진으로 재평가 시작 ◦ ’01년 이후 매년 5~6%대 성장률을 실현 중이며 ’11~’15년간 ’고속성장 10개국' 중 아프리카 7개국이포함되는 등 세계경제 신성장 엔진으로 부각 <세계對아프리카경제성장률추이> *자료원:IMF < ’11-’15년고속성장10개국> (단위:%)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1 중국 9.5 6 베트남 7.2 2 인도 8.2 7 DR콩고 7 3 에티오피아 8.1 8 가나 7 4 모잠비크 7.7 9 잠비아 6.9 5 탄자니아 7.2 10 나이지리아 6.8 *자료원:IMF 최근 10년간의 고도성장으로 아프리카는 세계 미래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막대한 부존자원,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교역의 대상으로 재인식하고 수입시장 및 FDI 확대, 프로젝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제조업 확대수요를 활용하여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8 ◦ SSA ’16년 자원부국의 경기침체에도 세계 평균(3.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4.3% (IMF) - 저소득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25개국) 중심의 가파른 경제성장이 SSA 경제성장을 주도 전망 *(’14)6.5% →(’15)5.8%전망 →(’16)6.4%전망 □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성장 ◦ 보츠와나, 모리셔스 등은 최빈국․저개발국의 한계를극복하고 산업발전 경로를 성공적으로 구축 *보츠와나GDP규모변화(억달러):(’80)12 →(’14)163 *모리셔스GDP규모변화(억달러):(’80)12.7 →(’14)127.2 ◦ 여전히 SSA 시장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있음 - SSA 48개국 ‘13년 GDP 합계 1조 7,120억 달러 중 나이지리아, 남아공 2개국의 GDP가 53.9%를 차지하며, 상위 6개국의 GDP가 70%를 상회 □ 막대한 부존자원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 아프리카는 원유, 광물,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매장되어있으며, 미확인․미개발된 자원도풍부 - (남아공) 세계 백금족 매장량의 95%, 망간 26.3%, 크롬 41.7%, 금 11.1%, 바냐듐 25% 부존 - (모잠비크) 가스 매장량 2,800bcm(EIA), 지속적인 해상 가스전 개발에 따른 총매장량 세계 9위 수준으로평가 - (탄자니아)천연가스매장량 55조 입방미터규모임, 2020년 양산체제돌입했으며 英 BG 그룹은 2016년천연가스 수출시스템 구축투자 예정 (150억 달러) ◦ 보츠와나는광물자원 소득을 통해 불과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발전 - 1966년 독립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9%로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반면, 나이지리아, 콩고공화국 등은 부존자원이 부패와 정정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저해하며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시달림 아프리카 진출전략 599 【참고:아프리카자원보유현황】 자원 단위 아프리카 세계 아프리카비중(%) Platinum Millionkg 63 71 89 Diamond Millioncarats 385 600 64 Cobalt ThousandMT 3,670 7,500 48 Chromium MillionMT 200 460 43 Ironore (crudeandironcontent) BillionMT 30 250 12 Manganese MillionMT 180 630 28 Gold ThousandMT 8 52 15 Gas Trillioncubic feet 513 7,331 7 Crudeoil Trillionbarrels 132 1,655 8 Coal Billiontonnes 31 861 4 Copper MillionMT 40 680 6 Uranium Milliontonnes 1 5 20 Agriculture Million hectares 590 970 60 *자료원:RMB,PwC,USGeologicalSurvey,BP,2012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0 □ 아프리카의 다양성 이해 필요 ◦ 54개 독립국가로 구성(SSA 48개국), 국가별로 다양한특성과 복잡성을 지니고있음 - 부존자원, 경제규모, 산업구조, 역사유산, 종교, 자연여건 등이 모두 제각각 다름 ◦ (경제규모) 나이지리아의 GDP 규모는 5,736억 달러임에 반해, 감비아는 7억 달러에 불과,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도 어려운 수준 ◦ (언어, 역사) 과거 식민지, 역사적 기반에 따라 영어, 불어, 포어, 스와힐리어 등 통용되는 언어만 1,600여개에 달하며, 그 만큼의 종족이 살고 있음, 이에 따라 상관습도 다양함 <아프리카국가들의다양성> 구 분 GDP(’14년 /억 달러) 경제성장전망(’14-’19년) 비즈니스친화도 언어(식민) 나이지리아 5,154 7% 147위 영어(영국) 남아공 3,238 5% 41위 영어(영국) 앙골라 1,061 8% 150위 포루투갈어(포루투갈) 수단 762 2% 149위 아랍어(영국) 케냐 659 11% 129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에티오피아 575 11% 125위 암하릭어(-) 탄자니아 499 9% 145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가나 392 5% 67위 영어(영국) 우간다 268 7% 132위 영어(영국) 모잠비크 169 12% 139위 포루투갈어(포루투갈) *자료원:IMF,KOTRA자료종합 ◦ (지하자원)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마다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있음 - 남아공, 나이지리아, 콩고, 앙골라 등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반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말리,르완다, 에리트레아 등은 세계적인 자원빈국 아프리카식민지도 아프리카 지하자원 지도 *자료원:CIAFactbook 아프리카 진출전략 601 2. 경제 환경 □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원조대상국에서 교역 대상국으로 위상 변화 ◦ SS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시장으로 2004년 이후 연간 11.4%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임 -글로벌 수입시장 비중 ’04년 1.57%에서 2014년 2.3%로 증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수입액추이> 연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성장율 세계 112,666 146,123 195,057 184,990 221,075 226,062 228,877 7.48% SSA 1,777 2,565 3,961 3,988 5,029 5,103 5,217 11.4% *자료원:UNCTAD,2014 □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에 따라 FDI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을 중심으로 유통소비재 시장을 타겟한 FDI의 유입도 증가 추세 - SSA로의 FDI 유입액은 ’10년 3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FDI 유입액의 2.1%를 차지하였으나, ’14년에는 425억 달러로 비중또한 2.9%로 확대 <SSAFDI증가추이> *자료원:UNCTAD,WorldInvestmentReport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2 □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지속 ◦ 국별 개발계획에 따른 인프라․건설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기준, 5천만 달러 규모 이상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총 322건, 2,228억 달러 진행중 <아프리카건설프로젝트현황> 구분 현황 지역 남부38%,동부29%,서부21%,북부7%,중부5% 재원/발주처 원조기구가재원의36%,현지정부가발주처의56%차지 분야 에너지및발전사업비중이36%,교통인프라가25% *자료원:딜로이트,AfricanConstructionTrendsReport,2013 ◦ SSA는 연간 453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관련 지출이 이루어지고있으며, 이중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에 약 204억 달러, 신규투자에 약 249억 달러를 지출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인프라투자연평균지출액> (단위:억달러) 유지보수 신규투자 총지출 정부재정 정부재정 ODA 非OECD 원조 민간투자 합계 204(331) 94 36 25 94 249(603) 453(933) *자료원:WorldBank,2014,( )는필요액 <아프리카주요국건설시장> (단위:십억달러,%) 국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남아공 시장규모 13.9 14.6 16.5 18.3 20.4 성장률 1.0 2.7 3.6 3.9 4.4 나이지리아 시장규모 2.9 3.3 3.9 4.5 5.2 성장률 12.3 9.7 6.6 11.5 11.6 케냐 시장규모 1.6 1.8 2.1 2.3 2.7 성장률 4.4 3.0 7.2 7.4 5.8 *자료원:WorldBank,2014 아프리카 진출전략 603 3. 산업 환경 □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육성 필요 ◦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국가들은 원유,광산물,농산물 등에 의존하고있으며, 이중에서도 2~3개 제품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노컬쳐(mono-culture)형 경제구조 *남아공은1차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균형있게발전한선진국형경제구조보유 ◦ 농·축·수산품 등 1차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상품가격(commodity price) 변동에매우취약 ◦ 수년간 SSA의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0-15% 선을 유지, 48개국 중 제조업 비중 10% 이상인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며 세계 제조업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 <’14년도제조업이GDP및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국가명 GDP 제조업 비중 (%) 수출품 제조업 비중 (%) 코트디브아르 13.0 15.8 모리셔스 16.0 62.5 짐바브웨 12.0 27 세네갈 14.0 34.5 나미비아 14.0 45.6 남아공 13.0 49.6 모잠비크 11.0 16.5 말라위 11.0 7.5 레소토 11.0 79.1 케냐 11.0 36.9 *자료원: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2014 □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인 산업 ․ 경제구조 ◦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보유자원을 유럽(구 식민종주국)에 수출하고 이를바탕으로 획득한 외화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종속적교역형태를 보임 - 오랜 기간 유지된 아프리카내 유럽 국가들의 시장지배력이 타국가로의 진출에 진입장벽으로작용 ◦ 최근 중국의 대규모 원조자금 지원, 저가 소비재 장악으로 유럽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4 □ (광업) 원자재 가격 하락 불구 아프리카 경제의 기반 역할 ◦광업의 ’14년 아프리카 GDP 기여도는 28%로 여전히 아프리카 경제의 중추 - 원자재가격하락에도불구, 서부철강, 남부석탄,잠비아구리, DR콩고구리및금생산증가 ◦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국들은광산운영에 차질을빚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서부아프리카의 철광석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계철광석 생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 서아프리카는 세계최대의 최상급철광 보유지역 - 현재는 모리타니아만 2012년 기준 1,200만톤을 생산하여 세계적인철광 공급국이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도 본격적인철광 생산이 임박함 □ (농업) GDP의 25%, 고용의 70%를 차지 ◦ 대부분의 경작물이 소규모로 경작되어 산출량이떨어지고, 가격통제로 본격적인 시장형성에 어려움 - 민간투자가 적고, 생산업자들은글로벌밸류체인참여에 소극적 □ 국가별 산업 환경 ◦ (남아공) 주요 산업은 자동차,철강 등으로 분류 - (자동차산업) 정부 육성정책에 따라 세계 주요 7개 메이커들의 생산 공장이 집적됨, 수출성장률은 2014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 88.4%의 성장 기록 *7대자동차메이커:토요타,폭스바겐,BMW,벤츠,닛산,포드,GM - (철강업) 세계철강 생산 20위, 남아공 GDP 16%를 점유하고있으나 최근 중국산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로 적자가 심해지고있어 주요철강기업의 도산이 불가피 ◦ (케냐) GDP의 25%를 차지하고있는농업, 11%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대표산업 - (제조업) 지난 10년간 연 GDP의 11% 수준에 머무르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육성계획을 발표 - (건설․건축업) ’14년 건설부문 성장률 전년대비 13.1% 상승,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총 지출금액은무려 37.6% 증가 ◦ (DR콩고) 대표적인 산업은광업,농업 및 건설업으로 분류 - (광업) 정부의광물 개발 목표 확대 및광산업 발전 전략 추진 아프리카 진출전략 605 - (농업) 노동력의 70%가 종사 중이며 농업관련 기계, 설비, 차량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 (건설업) GDP 8%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활황을 누리는 중이며 정부는 부족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주거단지 건설 추진 ◦ (에티오피아) GDP의 약 46%를 차지하는 농업이 중심이며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적극 추진 중 - (농업) 노동력의 약 85%가 종사하는 산업으로 해외 FDI 유입 적극검토 중 - (제조업)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5년-2020년) 발표, 10여개 산업단지 개발 통한 제조업 육성 추진 ◦ (수단) 대표수출산업은농업,광업 등으로 분류 - (산업구조)농업이 약 49%, 서비스 35%, 제조업 16%를 차지 - (농업) 가장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은 정부의 집중지원으로 수출유망 산업으로육성 중 - (광업)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의 금 매장량 보유, 금광 산업이 수단의 수출시장견인 전망 ◦ (모잠비크) 노동인구의 약 80%가 종사하는농업이 주요산업 - (산업구조) 모잠비크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농수산업 28%, 도소매업 16%, 제조업 14%를 차지 - (건설업) 인프라 및빌딩 건설경기호황으로 향후 10년간 지속 성장 전망 - (광업) 세계 9위천연가스매장국으로 발돋움, 경제개발 동력 확보 ◦ (가나) 전력산업과 석유 및 가스산업 성장세 - (전력산업) 전기 부족 심화로 경제침체 상황에도 정부의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중 - (석유 및 가스산업) 최근 30년간 원유 생산이 가능함을 발표하며 원유 생산국으로 급부상. 세계 9위천연가스매장국으로도 알려지며 경제개발 동력을 확보 ◦ (탄자니아) GDP 구성비율은농업 24.5%, 제조․건설업 22.2%, 서비스업 43.1% 차지 - (농업) 인구의 80%가 종사하며 국가수입의 50%, 수출소득의 25% 점유 - (광산업) 전체 유입되는 FDI의 90% 점유, 전체 수출의 60% 차지 - (관광업) GDP 비중의 12.4%차지, 최대 외화수입원(약 20억 달러)으로 성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6 4. 정책 ․ 규제환경 【산업육성정책】 ◦ (저소득국)광업 및농업 중심에서식품,섬유 등 경공업으로 구조개혁 추진 *저소득국:에티오피아,케냐,탄자니아,우간다,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등26개국 ◦ (중소득국)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가 수반된 제조업 육성을 통해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노력 *중소득국:남아공,가나,코트디부아르,카메룬,잠비아,보츠와나등13개국 □ (남아공) 제2차 산업정책실천계획(IPAP2), 외국기업 유치, 흑인경제 육성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추진 ◦ 주요분야 광업,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기존 핵심산업 활성화, 신규산업 육성, 산업개발지역(IDZ) 확대조성,광업분야 가공산업 지원 등으로 구성 ◦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현금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노력 - 조세감면은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 - 금융지원은 IDC에서 고용창출 및 수출경쟁력 제고 기업에게 총비용의 30%까지 제공 -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CIP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me)를 통해 10~30%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 수출촉진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지원 제도운영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Partnership Scheme) - 수출 마케팅 비용 보조, 원자재 및 부품 수입 관세 면제 등 (Export Marketing & Investment Assistance Scheme, EMIA) ◦흑인경제우대정책 실시(BEE : Black Economic Empowerment) - 흑백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93년 도입된 남아공의 흑인경제 육성정책으로 소수 인종(흑인, 인도인, 혼혈)의 지배력 확대, 고용평등 등의혜택을 부여 - ’03년에는 흑인 지분율 제고, 흑인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흑인기업에 대한 투자 등 7개 부문으로 기준이 확대된 BBEEEA(Th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로 개정 아프리카 진출전략 607 -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발급이나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EE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나이지리아) 경공업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함께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나이지리아 컨텐츠개발법(Nigerian Content Development Act)을 현행 석유산업 분야에서 향후 전력 및 일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면 시행 예정 ◦ 정부 중점육성 대상인농업, 식품, 음료, 섬유, 화학, 금속 분야에 투자할 경우 조세 면제 등혜택 부여 □ (케냐) 외국인투자 유치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외국인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인센티브 확대 - 수출진흥 및 전략산업 자본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면 - 수출자유지대 입주기업 인지세 및법인세 면제, 초기 투자분 세액공제 ◦ 경제특별구역 도입 추진 - 기존 수출가공지역(EPZ) 외에 경제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특화산업단지, 관광진흥지 등 다양한 경제특구 조성 예정 ◦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육성에 중점 - 국내자원을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및 관광)과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 농산품, 화공제품) 개발 장려 □ (에티오피아) 성장 및 변혁 5개년 계획(GTP2, 2015-2020)을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섬유, 의류, 가죽, 시멘트, 금속, 엔지니어링, 화학, 의약, 농가공 등을 우선 투자분야로 지정 -특히섬유산업은 전용산업단지 개발 등 정부의육성의지가 높은 분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활발함 -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지 기업의 자생력 보강, 외국인투자자 유치, 수출 증진을 통한 외환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8 □ (DR콩고) ‘13년 개혁조치에 따라 인프라 구축,농업발전, 투자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 ◦광업,농업, 인프라가 중점 추진 분야 - 지역별 경제거점 확보, 외국의 자본, 기술 유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특별경제구역(SEZ)설치 추진 - 제조업체 지원 정책금융기관(SOFIDE)설치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조세 및 관세 면제혜택 제공 5. 기타 비즈니스 환경 (정치, 보건) □ 정치환경의 안정 ◦ 1960년대 독립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정착 - 주요내전종식(수단, 앙골라, DR콩고 등)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아프리카 정권은 혼란의 시기를벗어나 안정을찾아가고있음 ◦ 하지만 국지적으로 인종적․종교적 대립에 따른 치안불안,테러 등의 불안요소가 남아있음 - (남아공) ’10년 월드컵 이후 일시적으로 치안이 호전되었으나 높은 실업률, 흑백간의 갈등 등으로 절도, 살인 등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2015년 제노포비아(Xenophobia) 사태로 7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민자들 대피 - (나이지리아) 이슬람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영토 20%까지 영역을 확대, IS에 충성을맹세하는 등 나이지리아 석유개발, 투자진출에 위협요인 - (케냐․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근거, 케냐와 소말리아 대상테러활동 정정불안 야기 □ 보 건 ◦ (에볼라) ’14-’15년 서아프리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에볼라는 종식되어 가는 추세 ◦ (에이즈) 남아공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률 보유 - ’13년 기준, 2,470만명의 감염자를 보유, 전세계 71%를 차지 -매년 에이즈로평균 110만명이 사망하고, 150만명이 추가감염 보고 - 세계은행은 에이즈문제가 시급히 해결하지않는다면 SSA 경제 선도국인 남아공 또한 경제붕괴 가능성을 경고 아프리카 진출전략 609 III 시장 분석 1. 수출 □ SSA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시장규모) ’14년 SSA 수입시장 규모는 5,232억 달러로 세계 수입 시장의 2.3%를 차지, ’04년 1.57% 대비 0.73%P 상승 - 남아공(989억 달러), 나이지리아(616억 달러), 앙골라(292억 달러),케냐(176억 달러), 가나(146억 달러) 순으로 시장규모를 형성 □ 산업설비 중심 수입시장 형성 ◦ 수입규모 기준으로는 산업설비 관련 품목이 크고, 수입 증가율은 소비재 관련 품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계, 광물성연료,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제품 등의 수입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수입증가율 기준으로는 우모·조화·인모제품(주로 가발), 광물성연료, 철도차량, 가구·조명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물성연료와 철도차량을 제외하면 소비재 품목의 수입 확대가두드러짐 -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우모·조화·인모제품(98%), 가구·조명기구(66%), 우산·지팡이(95%), 잡품(73%) 등으로 소비재 시장을 독식 - 한국은 성장성이 높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 1% 미만 SSA 수입시장은 최근 10년간(’04-’14년)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3.3%에서 1.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FDI와 프로젝트 진출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은 전통적 우호국인 유럽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부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를 탈피, 중소중견기업의 소비재 중심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0 <’14년금액기준수입15대품목> (단위: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84 기계류 15,373.9 41,242.9 268.3% 1.7%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 1.2% 87 자동차 11,450.6 30,587.6 267.1% 4.0% 85 전기기기 9,192.8 26,266.4 285.7% 1.7% 73 철강제품 2,888.1 11,060.2 383.0% 4.4% 39 플라스틱 3,094.2 9,607.3 310.5% 7.3% 10 곡물 2,991.5 9,151.3 305.9% 0.0% 30 의료용품 2,702.6 9,148.2 338.5% 0.4% 89 선박 5,641.6 8,567.3 151.9% 50.0% 72 철강 1,736.8 6,523.1 375.6% 2.0%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8 기타교역 1,116.4 5,665.3 507.5% 0.0% 90 광학·측정·의료기기 2,142.1 5,442.1 254.1% 1.8% 88 항공기및그부품 2,402.0 5,301.8 220.7% 0.1% 15 동·식물성지방 1,282.9 5,118.9 399.0% 0.0% <’14년증가율기준수입15대품목> (단위: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67 우모·조화·인모제품 61.9 1,617.2 2612.6% 0.2%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0% 1.2% 86 철도차량 112.2 1,088.9 970.5% 1.4%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6 잡품 243.9 1,602.6 657.1% 0.4% 69 도자제품 504.6 2,904.1 575.5% 0.3% 64 신발 758.3 4,352.1 573.9% 0.2% 61 편물제의류 684.0 3,711.1 542.6% 0.1% 42 가죽 266.3 1,313.3 493.2% 0.2% 62 비편물제의류 854.3 4,188.1 490.2% 0.1% 16 육·어류조제품 170.1 821.5 483.0% 0.0% 65 모자 45.6 215.1 471.7% 1.3% 76 알루미늄 550.8 2,583.1 469.0% 1.1% 66 우산·지팡이 32.2 151.0 468.9% 0.0% 31 비료 286.9 1,311.1 457.0% 0.3% *자료원:TradeMap,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1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액 9,765.75 14,504.31 9,272.36 11,212.59 9,933.36 □ 우리기업 및 경쟁국 수출현황 ◦ 우리나라 수출 시장점유율의 지속하락(’04~’14년)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출은 총 99억 달러로 2013년(112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시장 점유율도 전년대비 0.3%P 하락한 1.9%를 기록 - 에볼라 사태, 저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환수입 감소, 주력 시장인 남아공 경제부진 등에 영향 <對SSA수출액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TA,2015 ◦ 구 식민지종주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 점유율 증가 - 아프리카의 고속 성장으로 확대된 수입시장에서 최대 수혜국 중국과 인도로 집약됨 *중국의수입시장점유율변화:(’04년)5.8% →(’14년)15.9% *인도의수입시장점유율변화:(’04년)2.3% →(’14년)5.6%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교역국들의 위상 약화가두드러지고있는 상황임 *사우디:남아공은원유를대부분사우디로부터수입,내수및석유화학산업에이용 <’04∼’14년기간동안사하라이남아프리카수입시장점유율변화> 국가 2004년 2014년 증감 중국 5.8% 15.9% 10.1% 사우디 2.2% 5.7% 3.5% 인도 2.3% 5.6% 3.3% 미국 4.9% 4.9% 0% 독일 6.1% 3.4% △2.7% 프랑스 5.7% 3.4% △2.6% 네덜란드 2.4% 2.7% 0.3% 영국 4.3% 2.2% △2.1% 벨기에 1.8% 2.4% 0.6% 한국 3.3% 1.9% △1.4% 일본 3.3% 1.6% △1.7% *자료원:WTA및무역관자체분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2 분류 수출초보기업 (1백만달러이하) 수출유망기업 (1백-5백만달러) 글로벌강소기업 (5백만달러이상) 총합 수출액(비중) 658(20%) 724(22%) 1,908(58%) 3,289(100%) 기업수 7,667개사 368개사 44개사 8,084개사 □ 일부품목,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수출 ◦ (수출품목) 대기업 중심 일부 산업재 품목에편중된 수출구조 - 선박,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이 對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수출의 61.2%(75억달러) 차지, 이들 품목 대기업 비중 77% 상회 - 생활소비재 중심 수입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나 우리기업 진출은 미미 ◦ (유망품목) 기계부품(중소형플랜트), 생활소비재 분야가 SSA바이어 인콰이어리의 77% 차지 * 2014년 SSA KOTRA 바이어 인콰이어리 분석 : 기계부품(43%), 생활소비재(34%), IT (9%), 보안(4%),의료기기(3%) <’14년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수출품목현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대기업 수출액 대기업 비중 1 선박과수상구조물 4,345 43.74% 3,127 72% 2 차량및그부품 1,221 12.30% 1013 83% 3 플라스틱및그제품 705 7.10% 430 61% 4 원자로,보일러와기계류 651 6.56% 286 44% 5 광물성연료 515 5.19% 422 82% 6 철강제품 468 4.71% 150 32% 7 전기기기 440 4.43% 299 68% 8 유기화학제품 214 2.15% 41 19% 9 방직용섬유의기타제품 137 1.38% 55 0% 10 철강 128 1.29% 82 64% *자료원:WTA,2015 ◦ (중소기업수출) 전체 수출기업 8,243개사 중 중소기업은 8,084개사로 총 33억 달러를 수출, 수출액 기준 33%에 불과 - 전체 수출기업의 2%에 해당되는 대기업(159개사)이 수출 전체 수출의 67% (66억 달러) 차지 <’14년중소기업규모별수출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관세청 아프리카 진출전략 613 【한국기업성공사례1】 ㅇ바이어및품목:EuropeanTelecomAfrica/휴대폰케이스 ㅇ수출성약경과 - ’15.3월요하네스버그무역관이BuyKorea에게시한일반인콰이어리확인후제품정보송부 - ’15.3월수출성약 - ’15.4월F/U미팅진행 - ’15.10월내수기업소개및샘플전달 - ’15.11월충남사절단시수출상담예정 ㅇ시사점 -아프리카의소비재시장의확대기회를활용,특히휴대폰,스마트폰이급속히확산 -중산층,젊은층을타겟으로한휴대폰악세서리제품남아공시장에소개 - 대형 유통기업과 적극적으로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 성약 창출에 성공, 이후 에도지속적인F/U과관련국내업체소개 【한국기업성공사례2】 ㅇ바이어및품목:RockDrillingTechnology/중장비부착장비 ㅇ수출성약경과 - ’15.3월요하네스버그무역관을통해해외비즈니스출장진행 - ’15.4월매칭바이어F/U및수출성약진행 - ’15.6월최종결제조건(paymentterm)협의 - ’15.7월수출성약 ㅇ시사점 -중소형플랜트사업의일환으로바이어인콰이어리,현지수요를발전단시간성약 - 바이어 매칭이 성공적이었던 사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F/U 진행으로 란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수출성약달성 □ 미국, 유럽으로부터 일방적 특혜관세 혜택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통해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및쿼터 면제 ◦ (EU) 기존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재검토와 경제파트너십협정(EPA)교섭 - EU의 對 아프리카 전략이 일방적인 원조 정책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촉구하는 정책으로 변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4 □ 2000년대 들어 지역별 경제통합단계 심화,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아프리카는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 -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출범으로 역내관세 혜택 및 미국, 유럽의 관세혜택을활용한 현지 제조기지 진출이 시급 【참고:아프리카지역별경제공동체현황】 <아프리카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 개요> 구 분 면적 (천㎢) 인구 (천명) GDP (십억 달러) 1인당GDP (달러) 가입국수 UMA (아랍-마그레브동맹) 5,782 84,185 276 3,032 5 ECOWAS (서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 5,112 251,646 184 731 15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693 51,055 276 5,402 5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12,873 406,102 283 697 19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1,817 124,858 61 488 5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9,880 233,944 379 1,618 15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별 통합단계 및 향후일정> 구 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통화 UMA 논의중 - - - ECOWAS 일부진행중 일부진행중 - 일부진행중 SACU 진행중 진행중 - - COMESA 진행중 진행중 - ’18년까지 EAC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15년까지 SADC 일부진행중 ’15년까지 ’15년까지 ’18년까지 아프리카 진출전략 615 구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6,003 4,18 5,766 -3,94 6,003 4.11 2,786 -10.9 수입 16,032 10.06 16,105 0.46 18,107 12.43 7,934 -6.5 수지 -10,029 12.75 -10,339 3.09 -12,104 17.07 -5,148 -4.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분기 총수입 1,041 1,027 1,031 438(-10.31%) 총수출 993 951 978 416(-6.22%)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전망) 총수입 53,359 51,454 56,780 50,200 총수출 95,677 96,732 96,732 51,000 □ 주요국의 수입시장 동향 ◦ (남아공) 광물자원 수요 감소로,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 - ’12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란드화 약세 등으로 적자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입 전반에 감소가 예상됨 <남아공수출입통계표> (단위:억달러) *자료원:WTA,2015 - (품목별분석) 광물성 원료(크롬, 백금, 철광석 등)의 세계적 수출국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유(석유), 자동차 및 부품, 기기 및 기계류가있음 - 수출입 감속 추세 속, 자동차의 수출은 20%이상 대폭증가 ◦ (나이지리아) ’14년총 수입액은 57,10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3년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15년 원유가격하락으로 인한 외환부족 등으로 총 수입규모 대폭 감소전망 <나이지리아수출입통계표> (단위:백만달러) *자료원:UNCTAD,EIU,2015 □ 케냐의 수입동향 ◦ ’15년 달러 강세에 따른 여파로 1-6월간 수입은 79억 달러 수준에 불과, ’15년 연간총 수입은 170억 달러 수준에머물 것으로 전망 <케냐무역수출입통계표>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WTA,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6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전체 136,410 400,002 228,679 280,919 아프리카 719 3,612 1,390 2,844 비중 0.52% 0.90% 0.61% 1.01% 구분 FDI 유입 서부아프리카 128억달러 동부아프리카 68억달러 중앙아프리카 121억달러 남부아프리카 108억달러 합계 415억달러 2. 투자진출 □ SSA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견실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2014년 SSA FDI 유입은 425억 달러로꾸준한 증가세 유지 ◦ 서부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 FDI 유입이 증가 -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여파로 FDI 유입이 10% 감소 - (동부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가스분야, 에티오피아가 의료 및 섬유제품 허브로 거듭나면서 10% 이상 FDI 상승 - (중앙아프리카) DR콩고는 55억 달러 유입, ’13년 대비 2배를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33% FDI 증가 기록 - (남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의 남아공이 대륙 내 가장 많은 FDI 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가스전 발굴로 각광받고 있는 모잠비크가 49억 달러 FDI 유입으로 대륙 내 3위로 발돋움눈길 <’14년지역별FDI유입추이> *자료원:UNCTAD □ 우리나라 진출 현황 ◦ (규모) 우리나라 對SSA FDI 누계는 28억 달러로 전체 FDI 규모의 1.01% 차지 - SSA가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2014년)임을 감안,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 <’14년누적우리나라對SSAFDI규모> (단위:건,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7 투자목적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촉진 5.6 48.0 5.2 자원개발 306.0 154.6 156.4 현지시장진출 41.4 26.9 105.8 저임활용 7.3 0.9 1.7 제3국진출 0.3 0.2 0.3 원자재확보 0 0.5 0.5 보호무역타개 360.7 230.4 268.1 ◦ (연도별 분석) ’06년 이후 본격적인 투자진출 시작 - 연도별로 우리기업의 SSA 투자진출 금액추이를 보면, 자원개발 및 인프라 진출이 본격화된 ’07년 이후매년 2억 달러 이상의 FDI가 이루어졌음 <연도별SSA투자진출현황> *자료원:수출입은행 ◦ ’12년 對SSA 투자진출은 자원개발 투자 감소로 급감 -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자원개발 투자 위축 ◦ ’14년 현지 시장 진출 규모 확대로 2012년 수준의 투자규모로 일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12-’14년투자목적별SSA투자규모> (단위: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8 업종분류 누적 법인설립 비중 제조업 100건 30.96% 도매 및 소매업 68건 21.05% 건설업 39건 12.07% 광업 28건 8.6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건 6.50% 농업,임업및어업 16건 4.95% 부동산업및임대업 10건 3.10%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10건 3.10% 운수업 8건 2.48% 숙박및음식업 6건 1.86% 기타 17건 5.26% 합계 323건 100% ◦ (업종별분석)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업종을 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진출이 전체 323건 중 207건 64.8% 차지하였고 특히 건설업은 ’06년 이후 33건 신규 법인설립 진출하여 최근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14년우리기업아프리카투자진출업종현황>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9 【한국기업진출사례】 ◇A기업(가나) ㅇ투자분야:합판생산 -종업원270명,매출500만달러 ㅇ주요품목:합판,RotaryVenner,SawnTimbe - 생산량 중 30%는 가나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70%는 주변국가인 나이지리아, 베넹,토 코에공급 ㅇ 성공요인 :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GTMO(Ghana Timber Manufacture Organization)의 회원사로 합판 품목으로는 가나에서 유일하게 Standard Board Licence를 보유하고 있 음.가나 최초로 합판 생산용 요소(Urea)수지공장도 운영함.현지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현지협회,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로 가나시장을 진출 장악, 제 3회(2008), 제 4회(2009)2년연속 Ghana-Africa BusinessSilverAward를 가나 정부로 부터 수상하였으며, 올 2012년 7월 가나 볼타 지역에 제2공장을 설립 예정이며, 중앙아 프리카가봉과카메룬에도합판생산공장을설립할예정임 ◇ L기업 (나이지리아) ㅇ투자분야및품목:가발제조 -종업원:본사파견26명,현지고용4,000명 ㅇ투자분야관련현지산업육성정책및인센티브 -외국인투자시5년간세금면제 ㅇ현지기업과협력방법:현지생산공장설립및운영,CSR전개 ㅇ성공요인 - 소비자 트렌드,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디자인 제품으로 시장확보 (현지브랜드Xpression은매우인지도가높음) -뛰어난가발기술및폴리에스테르인조모를사용한패션가발출시 ㅇ주요애로사항 -노조의임금인상요구및노동집약적산업의한계에봉착 ◇S기업 (남아공) ㅇ투자분야및품목:합작투자/자동차부품 ㅇ현지기업과협력방법:현지생산공장설립및운영 ㅇ진입전략 -남아공제조업육성정책및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적극활용 ㅇ성공요인 - 남아공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수시장보다는 유럽, 북중미 등에 수출하여높은관세를회피하고생산성개선으로제조원가를절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0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1 나이지리아 754 나이지리아 538 나이지리아 1,389 2 가나 307 코트디브아르 207 적도기니 340 3 앙골라 192 모잠비크 108 보츠와나 164 4 적도기니 109 우간다 66 에티오피아 114 5 기니 94 적도기니 51 탄자니아 82 3. 프로젝트 □ 우리나라 건설 플랜트 수주현황 ◦ (수주규모) 한국의 ’14년 對 SSA 건설플랜트 수주는 22억 달러로, 우리 해외 건설 수주액(660억 달러)의 3.33% 점유 - SSA의 해외건설시장, 전세계 건설시장의 약 10% 비중으로 추정(자료원 : ENR)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SSA 건설수주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SSA수주액> (단위:백만달러)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SA수주 2,447 2,207 1,615 1,082 2,195 세계수주 71,578 59,144 64,880 65,211 66,009 SSA비중 3.42% 3.73% 2.49% 1.66% 3.33% *자료원:해외건설협회,2015 ◦ (수주국가) 나이지리아가 최대시장이며, 여타 국가는 당해 연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순위 변동 <SSA국별수주액(상위5개국)>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해외건설협회,2015 □ ODA 규모, 주요 경쟁국 대비 열세 ◦ 연 2.4억 달러 원조로 경쟁국은 한국의 10~40배 수준 <’10-’13년주요국對SSA공적원조추이> (단위:백만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미국 7,937 9,302 8,816 8,497 일본 1,779 1,574 1,673 2,446 영국 3,076 3,211 3,155 3,593 프랑스 3,464 3,257 3,047 2,056 독일 1,556 1,865 2,255 1,530 한국 123 148 231 241 *자료원:OECD 아프리카 진출전략 621 【한국기업성공사례1】 □ OPS 지원 프로젝트 성공 사례 상세 내역 프로젝트 개요 국가명/관할무역관 수단/카르툼 발주처 수단신공항프로젝트오피스(KNIA) 프로젝트규모 1,750만유로(19백만달러상당) 재원 중국Loan+수단정부재원 낙찰일시 2015.4.7 수주기업 한국종합기술+종합건축사사사무소근정 프로젝트내용 수단신공항건설감리 지원기간 2014.1-2015.7 <프로젝트 지원참고자료> 제안심사1차오프닝(’14.3.30,KNIA) 최종프로포절리허설(’14.6.23,무역관) 계약체결식(’15.4.7) 수단공항Holding사회의실 1차KickOff미팅(’15.6.23,무역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2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아프리카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한국압축적경제성장경험전수가능 -산업화정책,첨단기술을동시에전달가능 ◦높은제조기술력보유 <Opportunities> ◦아프리카의높은경제성장구매력증가 ◦중산층의증가로인한소비재시장확대 ◦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 ◦제조업육성수요높음 <Weaknesses> ◦ ODA등금융규모의상대적열세,금융지원 시스템부족 ◦시장진출후발주자로진출기반미약 ◦우리기업심리적거리감,진출의지부족 ◦대기업중심수출구조 <Threats> ◦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경기침체 ◦중국의지속적시장지배력확대 ◦사회인프라부족물류비과다 ◦아프리카리스크(정정불안) <시사점> ◦아프리카의제조업육성수요를활용한중소형플랜트분야진출추진 -아프리카국가와상생발전필요 ◦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에따른제조기지이전진출필요 -아프리카미국,유럽관세혜택활용및TFTA역내관세혜택대비 ◦중산층증가와트렌드변화에대응하는유통소비재시장공략사업추진 ◦아프리카경제통합에따른인프라건설활성화대비건설프로젝트참여확대필요 ◦중국의경기침체에따른시장점유율회복노력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규모의 열세, 시장진출 후발주자로의 진출기반 미약, 대기업중심의 수출구조 등의 이유로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의 제조업 육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이 있고, 우수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년에도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경기둔화 등의 위협요인도 있으나 우리만의 장점으로 이를 극복하여 아프리카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진출전략 623 2. 세부 진출전략 2-1. 아프리카 제조업 육성 수요를 활용, 상생발전 진출 전략 □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제조설비 수출, 중소형플랜트 분야 집중 진출 필요 ◦ 아프리카 국가들,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자원수출 중심의 성장 한계에직면, 제조업육성의 필요성 인식 - 과거 식민종주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탈피 자국의 산업화 및 제조업육성을 시도 ◦ 그러나 산업화 경험부족, 인력부족, 설비부족으로 제조업 발전에 어려움 - 산업화의 노력에도 아프리카 주요국 제조업 비중이 15%이하 <사하라이남아프리카주요국제조업GDP비중변화> (단위:%) 국가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카메룬 가나 에티오피아 1995년 21.7 8.2 10.3 23.6 8.6 3.6 2014년 13 10 11 14 6 4 증감 △8.7 1.8 0.7 △9.6 △2.6 △0.4 *자료원:WorldBank ◦ 사양산업(경공업)에서부터 IT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설비 수출 기회 다수 - 제조설비, 기계류, 중고기계 유망 - 한국의 2015년 對SSA 수출 부진속, 기계류․농기계 등 수출은 소폭 증가 *기계류(HS84)10월누적0.44%증가,전체10월누적17.38%감소 □ 한국의 산업화 경험 전수 가능한 뿌리산업 분야 진출 필요 ◦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뿌리 산업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별 경제협력 수요를 반영 적극적으로 진출 필요 ◦ 해당국에 뿌리산업의 기술과 인력교육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계 등을 수출 *뿌리산업6대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4 지역별 유통시장 성장 추이 주요 소비재 유통시장 2-2. 아프리카 경제통합에 대비, 제조기지 진출 시급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제조기지 진출 필요 ◦ 아프리카는 영세한 경제규모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통합을 추진중이며, TFTA 출범시(‘17년 발효) GDP 1조 달러규모의 영향력있는 경제공동체로 발돋움 - 역내무관세 실현에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지 제조진출이 필요 ◦ 최근 아프리카는 저임금, 인프라 개선 등으로 아시아를 대체하는 제조기지로 각광을받고있음 *에티오피아는최고의의류생산기지(맥킨지) *에티오피아평균월급21USD(최저임금없음) vs방글라데시최저임금67USD(국제노동기구) ◦ 미국(AGOA)과 유럽(EPA)의 대 아프리카 관세혜택활용한 진출 필요 2-3. 중산층 증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소비재 진출 □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진출 본격화 필요 ◦ 중산층의 증가,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유통시장 급성장 *자료원:Euromonitor,2015 ◦ 단순 저가 중심의 시장이 아닌, 아프리카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소비재 집중 진출 필요 - 주요 유통기업, 중국발 저가 제품 소싱전략에서탈피하여 수입선 다양화 추진중 아프리카 진출전략 625 ◦ 소비재 유통시장 규모는 나이지리아가 가장 크나, 아프리카 유통시장은 남아공 소재 대기업이 독점, 이들 기업의 납품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우리제품 수출 필요 <’13년아프리카Top5대표소매유통기업> 연번 기업명(본사 소재국) 주요품목 매출(백만 달러) 진출규모 1 Shoprite(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8,226 16개국/1,902개매장 2 Woolworths(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6,619 11개국/65개매장 3 Truworths(남아공) 의류,패션 3,535 40개국/650개매장 4 MrPriceGroup(남아공) 의류,패션 3,334 24개국/1,000개매장 5 Massmart(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2,604 12개국/400개매장 *자료원:AfricaBusinessMagazine,2013 2-4. 아프리카 리스크를 회피하기 보다는 관리하여 차세대 수출시장으로 적극 발굴 필요 ◦ 심리적 거리감, 위험회피․편견 등으로 아프리카 사업참여를 주저 - 정보부족,막역한두려움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의지 낮음 ◦ 아프리카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고있어 적극적인 진출 의지 필요 - 내전종식, 정치적 안정으로 아프리카 리스크는 상당부분 해소됨 ◦ 주요 경쟁국은 아프리카를 원조 대상이 아닌교역대상국으로 인식전환 2-5. 건설․플랜트 시장 활성화 대비, 프로젝트 수주 집중 필요 ◦ TFTA 발효시 아프리카내 건설 프로젝트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이를 대비하여 미리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집중 필요 - TFTA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 금융제도 개선 등에도 역할 ◦ ’16년 유가하락 및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은 동부아프리카, 고성장국 중심 집중 진출필요 - 에티오피아,케냐, 보츠와나,탄자니아 등 산업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국가가 유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6 품목명1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30 자동차브레이크 부품 수입액(’14/US$백만) 171.346 대한수입액(’14/US$백만) 3.907 선정사유 남아공시장규모확대및높은성장가능성, 한국산점유율상승추세(1.30%→2.34%) 시장동향 구매력및인구증가로내구재수요확대 경쟁동향 독일,중국,일본,이탈리아,태국등 진출방안 아프리카전략마케팅확대추진 품목명2 HSCode 842951 수입관세율(%) 15 셔블로더 수입액(’14/US$백만) 18 대한수입액(’14/$) 0.6 선정사유 아프리카 GDP비중에서 농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셔블로더는농기계뿐만아닌각종건설사업 시에도 사용가능해 더욱 수요가 높은 상황. 특히 최근 아프리카는 인프라개발, 부동산개발이 한창 진행중 시장동향 케냐의 2015년 3월 동 기계의 총 수입량은 340만 달러로 2014년 동기간 166만 달러에 비해 약 100%가까이 성장하였으며, 2014년 12월 까지총 수입량은 1800만 달러로 2013년 12월 850만 달러에비해118%성장.꾸준한성장세기록중 경쟁동향 동 기계 시장의 1위는 중국(71%), 그 뒤를 미국(7%) 미국 등이 장악중에 있음. 케냐는 한국의 셔블로더를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수입하는중 진출방안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케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분야는가격임.따라서한국은제품의일정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가격경쟁력, 그리고 제품의 내구성에관한부분을최우선으로염두에두는것이 필요할것으로파악됨 품목명3 HSCode 8541 수입관세율(%) 10 태양광발전설비 수입액(’14/US$백만) 353 대한수입액(’14/US$백만) 0.05 선정사유 전력부족에따라태양광발전점차증가 시장동향 전력공급이취약한지방,광산지역을중심으로 수요증가세 경쟁동향 저가의중국산,독일산고급장비가진출함. 진출방안 가격경쟁력이매우중요함. # 별첨 : 수출유망품목 아프리카 진출전략 627 품목명4 HSCode 8427-8430 수입관세율(%) 5 건설용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2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 선정사유 인프라건설붐 시장동향 향후10년간수입지속확대전망 경쟁동향 남아공,중국,포르투갈이주수출국 진출방안 중저가및중고위주수출유망 품목명5 HSCode 3304 수입관세율(%) 2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3.7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여성소비문화급속히확대 시장동향 최근5년간시장규모3배성장 경쟁동향 남아공수입비중50%이상 진출방안 방판등현지유통망진입이중요 품목명6 HSCode 9018 수입관세율(%) 5 의료기기 수입액(’14/US$백만) 19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의료장비노후화심각 시장동향 보건부의료장비확충추진 경쟁동향 독일산장비가시장지배 진출방안 의료기기벤더공략 품목명7 HSCode 730830 수입관세율(%) 27.5% SteelDoors& Locks(강철제 문및 잠금장치) 수입액(’14/US$백만) 4.8 대한수입액(’14/US$백만) n/a 선정사유/ 시장개요 강철제 문과 장금장치는 최근 들어 가나의 주택 및 빌딩에 필수적인 주요 아이템이 되었음. 가나 사람들은 강철제 문을 자신들의 주택 및 빌딩을 지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미화하면서 다양한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용도로도 받아들임. 또한 높은 강도 발생 비율에 따라, 가나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도둑들이 침입하기 어려운 문을선호함 품목명8 HSCode 852190 수입관세율(%) 25 CCTV 수입액(’14/US$백만) 1.7 대한수입액(’14/US$백만) 0.02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각종 절도, 강도 등 범죄율이높아지고있음 시장동향 대부분의 출입통제는 사설 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복도, 담장 등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으로경보기능까지완비된제품이인기 경쟁동향 중국, 유럽산 제품이 수입,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 품질뿐 아니라 원산지 체크도 꼼꼼히하고있음 진출방안 사설 경호업체 및 주요 안전시설 소유기업을 대상으로1:1밀착마케팅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8 품목명9 HSCode 850300 수입관세율(%) 25 금고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는 아직도 현금 위주의 경제로 현금 거래량과보관량이많은상황 시장동향 귀금속 보관 등 고가의 고급제품보다는 저가형 제품이인기를끌고있음. 경쟁동향 중국,한국산제품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음. 진출방안 가구유통점을대상으로적정에이젼트발굴필요 품목명10 HSCode 870190 수입관세율(%) 25 농업용트랙터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탄자니아 정부의 농업현대화 정책 시행에 따라 트랙터수요증가추세에있음 시장동향 다양한사양의제품보다보급형저가제품판매 경쟁동향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저가형 제품이 시중에 들어와있으나잦은고장및A/S등이문제임. 진출방안 정부산하기관을집중공략하여대규모계약창출 필요(EDCF자금등파이낸싱연계필요) 아프리카 진출전략 62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아프리카중소형플랜트방한구매단 1분기/서울 2 중소형플랜트수시방한구매단 2,3,4분기/서울 3 아프리카온라인유통망진출사업 1분기/남아공 4 아프리카전략마케팅추진 연중/아프리카전체 5 아프리카공공조달포럼개최 3분기/남아공 6 아프리카중고기계수출상담회 4분기/서울 7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창출 남아공․케냐뿌리산업협력사절단 1분기/남아공,케냐 (연계)뿌리산업기술학교추진 3분기/남아공 8 아프리카산업단지진출조사단 2분기 /남아공,케냐,에티오피아 9 아프리카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연중지속/남아공 10 아프리카프로젝트조사단 2,4분기/미정 11 콩고기업취업설명회 3분기/서울 12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활용 지원 아프리카민관합동경제사절단 2분기/미정 13 14 경제협력활용성과FU 연중지속 KOTRA자료 15-05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발 행 인∣김 재 홍 편 집 인∣윤 원 석 발 행 처∣KOTRA 발 행 일∣2015년 11월 주 소∣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1600-7119(대표) 홈페이지∣www.kotra.or.kr ISBN∣979-11-86926-15-4 (93320)
닫기2016 해외시장 진출전략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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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자료●15-054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대양주 서남아 중동 CIS 중남미 아프리카 머리말 1 ㅊ 머리말 ㅊ 근래 들어 우리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 저유가로 인 한 수출입 단가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출시장인 중 국의 성장세 둔화,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더했습니다. 201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리스크 증가, 중국 경착륙 가능성, 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산유국과 자원국의 경기불안, Mega FTA로의 국제통상 패러다임 변화 등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이슈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외 변수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해야 하고 모두가 위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소비시장 회복세와 제조업 육성정책, 유럽의 EU기금 프로젝트 본격발주, 한-중 FTA 및 일대일로 정책, 일본의 아베노믹스 2.0 본격화,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출범, 중동의 산업다각화 프로젝트, 이란 경제제재 해제, 쿠바시장 개방 등 위기 속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수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KOTRA 주재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발 굴한 각 지역의 이슈, 진출환경, 시장분석을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진 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이 책 한 권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 진출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보람이겠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KOTRA가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선전하는 2016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기업의 지속 건승 발전을 기원합니다. KOTRA 사장 김 재 홍 목 차 3 ㅊ 목 차 ㅊ Ⅰ 개관 ················································································· 5 Ⅱ 권역별 진출전략 ··························································· 17 북미 ······················································································ 19 유럽 ······················································································ 97 중국 ···················································································· 173 일본 ···················································································· 235 동남아대양주 ······································································ 291 서남아 ················································································· 367 중동 ···················································································· 415 CIS ······················································································ 467 중남미 ················································································· 525 아프리카 ············································································· 587 개 관 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Ⅰ 개 관 >>> 개 관 7 I ’16년 세계경제 조망 ◈ ’16년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중국의 경기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제침체,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 1. 2016년 세계경제 □ (’16년 전망) 세계경제는 “저성장·저물가” 구조에서 선진국 회복, 신흥국 부진으로 양 분화 전망 ◦ 중국경제 둔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G2 리스크 속에서 ’16년 세계경제는 선 진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15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 예상 □ (선진국) 미국의 경기확장국면 재개와 유로존·일본의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미국) 고용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여력 증가로 민간소비와 주거용 투자가 주도하는 경기확장 국면 지속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0%(’15.10월)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3.2%(’15.3Q) ◦ (EU)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유로화 약세는 수출 및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져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유럽중앙은행,기존’16년9월까지양적완화정책을’18년까지연장가능성시사 ◦ (일본)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등으로 점진적 회복 지속 *일본내각부는’16년도전년대비0.2%p증가한1.7%성장을전망,일본민간연구소(13개사)는 평균1.65%성장예상 □ (신흥국)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 의존국 경기침체 지속 우려 ◦ (중국)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과잉투자 해소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성장률은 6%대 초반까지 낮아질 전망 *’16년경제성장률전망:세계은행(WB)6.7%,IMF6.3%,골드만삭스6.4~6.7%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 <표 1>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포인트) 구분 2014 2015 2016 15.7월 (A) 15.10월 (B) 조정폭 (B-A) 15.7월 (C) 15.10월 (D) 조정폭 (D-C) 세계 3.4 3.3 3.1 △0.2 3.8 3.6 △0.2 선진국 (소비자물가) 1.8 (1.4) 2.1 (0.0) 2.0 (0.3) △0.1 (0.3) 2.4 (1.2) 2.2 (1.2) △0.2 (0.0) 미국 2.4 2.5 2.6 0.1 3.0 2.8 △0.2 유로존 0.9 1.5 1.5 0.0 1.7 1.6 △0.1 독일 1.6 1.6 1.5 △0.1 1.7 1.6 △0.1 프랑스 0.2 1.2 1.2 0.0 1.5 1.5 0.0 일본 △0.1 0.8 0.6 △0.2 1.2 1.0 △0.2 영국 3.0 2.4 2.5 0.1 2.2 2.2 0.0 한국 3.3 3.1* 2.7 △0.4 3.5* 3.2 △0.3 신흥국 (소비자물가) 4.6 (5.1) 4.2 (5.5) 4.0 (5.6) △0.2 (0.1) 4.7 (4.8) 4.5 (5.1) △0.2 (0.3) 중국 7.3 6.8 6.8 0.0 6.3 6.3 0.0 인도 7.3 7.5 7.3 △0.2 7.5 7.5 0.0 러시아 0.6 △3.4 △3.8 △0.4 0.2 △0.6 △0.8 브라질 0.1 △1.5 △3.0 △1.5 0.7 △1.0 △1.7 아세안5** 4.6 4.7 4.6 △0.1 5.1 4.9 △0.2 ◦ (인도) 고성장·친기업정책 등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 효과 등으로 7%대 성장을 달성할 것 으로 전망 *제조업육성을위한‘MakeinIndia’정책지속추진및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업을 지원하고,향후 4년내 법인세율 인하(33%→25%) 예정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했으며, 주요 분야별투자유망국으로인도를선정:(전기전자)1위,(자동차)2위,(일반기계류)2위 ◦ (브라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헤알화 가치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16년에도 경기침체 지속 예상 * 브라질 중앙은행은 ’16년 경제 성장률 △3%, ’17년 △1.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둔화의주원인으로는중국경기둔화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을지목 ◦ (러시아) 지속되는 저유가 기조,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여파,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 른 악순환 구조로 인해 ’16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 (아세안) 중국 경제 부진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즉 G2 리스크로 인해 금융변동성 심화가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주:1.우리나라는WEO7월업데이트에는未포함,5월한국-IMF연례협의최종보고서결과 2.아세안5: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2015.10) 개 관 9 <표 2>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90년대 이후)> 시기 인상시작(날짜) 인상종료(날짜) 금리인상폭(횟수) 1994년 3.00%(’94.2) 6.00%(’95.2) 3.00%p(총7회) 1999년 5.00%(’99.6) 6.50%(’00.5) 1.50%p(총6회) 2004년 1.00%(’04.6) 5.25%(’06.6) 4.25%p(총17회) *자료원:미국연준(2015) II ’16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및 전망 1.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리스크 부각 □ 美 연준(FRB)의 점진적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2016년 달러화 강세 지속 ◦ 미국 경기회복에 따라 FRB는 2016년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시사 - 내수 주도의 성장세 지속으로 고용관련 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수준 도달 ◦ 주요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지속 <그림 1> 엔/달러 환율 추이 <그림 2> 유로/달러 환율 추이 (엔/달러) ‘10 ’11 ‘12 ’13 ‘14 ’15 (유로/달러) ‘10 ’11 ‘12 ’13 ‘14 ’15 *자료원:한국은행 *자료원:한국은행 □ 과거 ‘90년 이후 美 연준은 3차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초경제여건이 약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 혼란 발생 우려 - 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시행하였던 연준이 ’94년 2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은 멕시코 등 신흥국 위기의 도화선 - 반면 ’99년과 ’04년은 시장에 충분한 가이던스를 주고, 각각 6회, 17회에 걸쳐 1.50%p, 4.25%p 인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 2. 중국 경기둔화와 산업정책 변화 □ (경기둔화)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 중국 정부가 2014년 5월, 고도성장기 종료,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뉴노멀 (新常態) 진입 선언 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속적 둔화세 - 중국 정부의 일시적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1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6.9%에 그침 - 향후 실물경기 부양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2016년에는 6% 초반 성장률 달성 전망 ◦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남미 등 신흥국 비롯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 (新산업화정책) 중국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형으로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토대가 됨 ◦ 제조 및 혁신 강국을 3개 그룹으로 구분, 2045년까지 1그룹 진입 목표 - 현재 중국은 영국·프랑스·한국과 함께 3그룹 → 2025년까지 2그룹(독일·일본) 진입 → 2035년까지 2그룹 졸업 → 2045년 미국과 동등한 최강국(1그룹) 도약 ◦ ’제조 2025’ 정책의 핵심은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인터넷 및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강조 ◦ 경제성장의 축을 ‘수출․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내수촉진정책 추진으로, 소재 부품 수요는 축소되는 반면 내수형 품목에 대한 수요는 확대 *중국의소비시장규모(달러):(’09∼’14)평균3.9조 →(’14∼’19e)평균7.9조 -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고속 성장(성장률 6.5%)으로 조절 및 내수 중심 전환 *新성장동력육성(인터넷경제),도시화작업,고효율자원이용개발,자유무역시험구(PFTZ)확대, 전국민중산층화등 □ (한-중 무역구조) 중국경기둔화, 우리 주력수출분야인소재 부품 수요 축소, 新산업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한국 8대수출산업중 6개분야에서중국이시장점유에앞서는등한중주력상품경쟁심화 ◦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중 수출의 65.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산업 진출 여건은 점차 악화 ◦ 중국의 내수형 품목 수요 확대와 지역발전전략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 필요 개 관 11 3. 원자재·유가 가격 하향 안정화 지속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2016년에도 이어질 전망 ◦ 2016년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비전통 석유공급 증가, OPEC 생 산량 유지에 따른 원유공급 초과상태로 하락세가 장기화될 전망 - 국제유가(WTI 기준)는 ’14년 6월 배럴당 105.79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5년 배럴당 40~50 달러 수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 ◦ 국제원자재 가격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가격변동(연초대비11.5일기준,$/ton):납(△215$/ton),전기동(△1,244$/ton),니켈(△5,028$/ton) □ 자원가격 하락의 장기화로 산유국·자원국의 경기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세계 제 1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채발행결정 ◦ 프랑스 파리 테러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및 경기불안 요인 증폭 ◦ 이란의 국제무대 재등장으로 중동지역 종파 간갈등 재연 조짐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출감소 및 관련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확대 ◦ 자원가격 하락은 석유제품 및 對자원보유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석유화학,광물성연료수출실적은수출단가급락으로1〜9월동안각각20.5%,36.5%감소 (2015년1,000억달러정도감소예상) - 석유화학·정유 : 중국수요 감소, 정제마진 축소, 재고손실로 영업적자 확대 - 건설 :오일메이저의설비투자 축소와 산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지연 및취소 - 조선 : 해양플랜트, LPG, LNG선 등의 발주 연기 및 감소 영향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부정적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필요 ◦ 자원가격 하락에 의한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R&D, 설비투자 등 생산성 제고에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을 강구 ◦ 자원보유국 경기급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소비재 중심의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 4. Mega FTA와 AfT 확산으로 새로운 국제통상 패러다임 부상 □ TPP 타결로 본격적인 Mega FTA 시대 도래 ◦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대국들은 Mega FTA*를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자국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수단으로 적극 대응 *MegaFTA는3개이상복수국간FTA중4대거대경제권(미국,중국,일본,EU)포함한경우 - TPP는 역내 수평협력, 국경을 넘어선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지식기반 협력 등 뉴노멀 시대의 新국제통상규범과 질서를 제시 *’15.10타결된TPP(Trans-PacificPartnership)는미국,일본을포함총12개국이창립멤버로참여 ◦ 한국도 TPP참여효과극대화를 위한협상전략 및 국내 제도적 대응방안 수립 - TPP 참여시 대개도국 진출환경 개선 등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예상 *정부조달시장개방으로미개방국가(멕시코,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진출가능성확대 *단일원산지규정,통관제도의조화로비관세장벽완화및중소기업의FTA활용도제고예상 - TPP 발효 시점까지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수립 및 국내제도 개선, 품목별 대응방안 마련이 과제 *품목-국별세부동향분석을통한대응전략수립(예:수산보조금금지에따른면세유보조금대응) □ RCEP 등 기타 Mega FTA도 ’16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 ◦ ‘15년말 AEC* 출범으로 아시아지역은 경제통합 가속화 - TPP 미참여국이 다수포함된 RCEP*, FTAAP*도 자유무역지대 실현에박차 *AEC(ASEANEconomicCommunity)는ASEAN10개회원국경제공동체 *RCEP(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은동아시아16개국(ASEAN․한․중․일․호․뉴․인)MegaFTA *FTAAP(FreeTradeAreaofAsia-Pacific)는아시아․태평양27개APEC회원국이추진하는FTA ◦ 美-EU, 일-EU간 FTA협상속도도 급물살을 타면서 거대경제권의 통합․재편이 예고 *美-EU도’19년을목표로TTIP(Trans-AtlanticTradeandInvestmentPartnership)협상을진행 □ 한편 선진국-개도국간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가 유력한 경협모델로 부상 ◦ 유엔이 SDGs*를 新개발의제로채택함에 따라 공여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회 확대 * 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식 개발의제로선언하고(’15.9),원조의패러다임을빈곤퇴치에서경제성장으로전환 - SDGs는親시장․親비즈니스 기조하에AfT를 강조하면서 민간자금활용과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 * 특히 AfT가 강조하는민관협력(PPP)형태의신흥국개발사업확대는한국중소기업에새로운기회 요인으로,다자개발은행(MDB)과협업체제등새로운경협패러다임에부응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 개 관 13 5.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구조 재편 □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세계적으로 심화 추세 *글로벌가치사슬(GVC:GlobalValueChain)은상품의기획,생산,판매에이르는가치사슬의전 과정이글로벌차원에서이루어지는활동으로,세계무역의80%를차지(UNCTAD,’13)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산업의 부품 및 원자재의 전세계 공급과 주요 최종재의 조립공정도담당하면서글로벌 가치사슬에빠르게편입 * 한국가치사슬참여도(65.0%)는OECD57개조사대상국중6위로,상위5개국은룩셈부르크(71.6%), 대만(71.0%),싱가포르(70.7%),필리핀(66.6%),말레이시아(65.6%)(OECDTiVA데이터베이스,’15.7월) □ 기업의해외진출 뿐만아니라 일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글로벌 가치사슬 편 입과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 ◦ 이에 최근 선진국까지 자국내 가치사슬 형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메가 FTA를 통한 GVC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GVC참여속도가빠른국가의GDP증가율이평균보다2%가량높음(UNCTAD,’13) *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로상품복합성1%증가시기업의생산성0.52%증가(한경연,’1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산업구조 재편 노력도 본격화 ◦ 선진국은 제조업 新르네상스화 - 선진국은 신기술을 앞세운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리쇼어링, 해외투자 유치 정책으로 자국내 가치사슬 구축의 확대 및 심화 추진 * (미국)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MP)’ 등으로 신기술 표준화를 주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생산 시설유턴이본격화되면서美제조업부활을예고 *(독일)제조업과정보기술복합화로스마트팩토리시스템을구축하고시장우위를점하기위한제조업4.0정책선언 *(일본)전략시장창조,글로벌진출과함께일본의산업부흥을강조한‘新성장전략’을발표 ◦ 신흥국은 제조업 핵심 성장 엔진화 - 중국, 인도, 중동, CIS 등 주요 신흥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 *(중국)정부주도로핵심산업을IT기술과연계하여제조업강국으로발돋움하는‘제조2025’정책추진 *(인도)글로벌제조업허브를목표로‘MakeinIndia’프로젝트발족 *(중동,CIS)자원중심의경제구조탈피및자국내제조업유치를통한산업다각화정책추진 *(중남미)저렴한인건비및선진국인접성을기반으로글로벌생산기지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 III 권역별 진출전략 요약 1.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지역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북미 ·미대통령및상·하원선거(11월) ·소비대국의귀환:소비시장(12조달러)연2.4%내외의성장세 ·제조업육성정책및리쇼어링등으로제조업부흥 유럽 ·유로화약세지속,경기호조전망 ·VW사태로자동차시장변화,EU기금활용프로젝트본격발주 ·난민유입확대,IS등테러위협증가 중국 ·한-중FTA에따른내수시장확대및중국시장진출장벽완화 ·일대일로추진에따른프로젝트시장진출본격화 ·13차중국경제5개년규획및위안화평가절하 일본 ·아베3차수정내각출범및‘아베노믹스2.0’추진본격화 ·마이넘버제도전면시행에따른IT보안시장확대 ·전력소매완전자유화시행으로해외전력기자재수요증가 동남아 대양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출범 ·미얀마대선(’16.3월),필리핀대선(’16.5월),태국군부정권민정이양연기 ·중산층증가에따라진화하는소비재,온라인유통시장 서남아 ·정국안정및제조업육성정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공공기관민영화및적극적인통상정책추진(FTA확대노력) ·지속적인경제성장에따른시장구조변화및프로젝트재개 중동 ·’16년상반기이란경제제재해제전망에따른대이란수출활성화기대 ·저유가지속에따른주요산유국긴축재정 ·이라크,시리아,리비아등정정불안지속 CIS ·국제유가하락·환율불안으로경기둔화지속불가피 ·서방과의갈등으로러시아극동개발및아시아협력강화예상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통한러시아역내영향력강화 중남미 ·TPP협상타결로중남미시장의국제경제편입확대 ·난관에봉착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한·중미FTA협상추진및쿠바시장개방에따른진출기회 아프리카 ·TFTA체결에따른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 ·인구10억명의소비시장성장과소비트렌드의변화 ·NewDevelopmentBank출범후활동본격화,인프라건설활성화기대 개 관 15 2. 권역별 진출환경 지역 권역별 진출환경 북미 (강점)한국産품질·기술에대한신뢰상승,FTA발효로우호적진출여건 (약점)고급시장브랜드인지도부족,중저가시장가격경쟁력취약 (기회)소비시장성장,제조업부흥등으로수입수요확대 (위협)경쟁국진출강화,자국산구매심리확대,TPP발효시FTA효과상쇄 유럽 (강점)FTA효과,기술력·인지도제고,건설등프로젝트진출경쟁력 (약점)유로화약세,현지화취약,EU프로젝트시장경험부족 (기회)양적완화,소비활성화,아웃소싱증가,EU기금프로젝트발주 (위협)엔,위안화약세,경쟁격화,난민·재정위기등불안요소 중국 (강점)한류와정상외교로한국선호도고조 (약점)‘중간재와연해지역’에편향된수출구조 (기회)한-중FTA발효와중국의내수진작정책 (위협)‘ChinaInside’효과와수입대체가속화 일본 (강점)지리적인접성과장기거래를통해구축된협력관계 (약점)엔저와원자재하락에따른수출가격경쟁력악화 (기회)아베노믹스신성장전략추진에따른IT산업및,인프라수요증대 (위협)일본내생산시설의해외이전과TPP타결에따른경쟁심화 동남아 대양주 (강점)6억내수시장,풍부한천연자원,젊은노동인구,역내분업 (약점)열악한인프라,낮은정부신뢰도,정치불안,투명성미흡 (기회)소비시장성장,프로젝트지속,한류,통상환경개선 (위협)금융시장불안정,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최저임금상승 서남아 (강점)전기전자,자동차중심우리기업진출활발,높은인지도확보 (약점)인프라부재,행정처리비효율등열악한비즈니스환경 (기회)전력인프라개선,도시화개발프로젝트수요多 (위협)일본,중국기업의공격적투자 →가격경쟁력확보우려 중동 (강점)할랄시장(뷰티,식품),의료등신규수출분야확대 (약점)저유가지속으로인한재정축소,이라크등정정불안지속 (기회)산업다각화를위한투자지속,이란시장개방(’16년상반기예상) (위협)이란제재복원(Snap-back)리스크상시존재 CIS (강점)거대수입시장,유라시아핵심지,자원보고,첨단기술인력보유 (약점)자원의존형경제,지하경제,인프라낙후,언어및인증장벽 (기회)제조업육성정책확대,극동개발및아시아협력증대 (위협)경기침체장기화,환율불안,역내기업경쟁심화,정세급변 중남미 (강점)중남미주요국과의FTA체결논의및’15년도정상순방효과 (약점)중남미시장에대한이해부족,정치·정책의불안정성 (기회)미주지역생산기지로도약,미-쿠바관계정상화,온라인시장확대 (위협)원자재가격하락및정치불안에따른주요국재정악화고조 아프리카 (강점)한국의 압축적경제성장을이룬경험및기술동시전달가능 (약점)ODA,금융규모주변국(중국,일본)대비열세로진출기업금융지원부족 (기회)도시화및중상층확대로구매력증가 (위협)저유가,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자원부국의경기둔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 3. 권역별 진출전략 지역 권역별 진출전략 북미 ·대형유통망중심의소비재진출강화 ·미국제조업부흥에따른첨단제조기업과의파트너링확대 ·우수한창업인프라활용한글로벌창업확대 유럽 ·IT융복합·친환경제품등신성장시장공략 ·기술확보및현지화를위한M&A투자강화 ·EU기금프로젝트수주를위한사전준비및네트워크구축 중국 ·‘13·5규획’기간‘고소득사회’로의본격전환을활용한소비재시장진출 ·‘제조2025’등산업고도화정책활용,中기업과파트너십강화 ·일대일로(一帶一路)및지역개발정책활용,新시장개척확대 일본 ·급성장중인IT보안,자동차,전자부품등첨단부품시장진출 ·일본제조업해외생산확대에따른제3국조달수요공략 ·대일투자진출진입리스크감소를위한일본파트너와의제휴 동남아 대양주 ·온·오프라인소비재유통시장동시진출마케팅구사 ·글로벌밸류체인진입형투자진출,M&A추진 ·통상이슈(한-베FTA,TPP등)와직결된신시장수요선점 서남아 ·권역별특성연계전략마련필요…경제성장속도,소비문화차이고려 ·기업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진출전략차별화 ·거점화및허브화전략…진출희망국별거점화진출기지선택 중동 ·의료,할랄시장등신규시장공략집중 ·산업다각화관련프로젝트등건설프로젝트시장진출방안다각화 ·이란경제제재해제대비시장선점을위한종합적지원강화 CIS ·러·카자흐의자원및자금력활용,마케팅고도화·판로다각화 ·우크라이나의EU진출기지화와벨라루스를통한EEU역내진출다각화 ·조지아·아르메니아·EEU접경(카자흐·키르키즈)등미개척시장개척 중남미 ·전자상거래를활용한라틴소비재시장개척 ·IDB,ALADI등국제기구와협업을통한중남미진출기회발굴 ·성장하는중남미자동차시장을활용한한-라틴밸류체인구축 아프리카 ·제조업육성수요를활용한중소형플랜트분야집중진출 ·다가올경제통합에대비,현지제조업진출및프로젝트수주마케팅강화 ·중산층증가,트렌드변화를반영한대형유통망진출 권역별 진출전략 17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Ⅱ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 19 유럽 / 97 중국 / 173 일본 / 235 동남아대양주 / 291 서남아 / 367 중동 / 415 CIS / 467 중남미 / 525 아프리카 / 587 북미 진출전략 19 북미지역본부 북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1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 21 2. TPP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 23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 29 4. 저유가, 미 소비확대 견인 ·································· 30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 32 6. 미국의 대 쿠바 엠바고 완화 ······························· 34 Ⅱ. 진출환경 분석 ······································· 36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6 2. 경제 환경 ················································ 39 3. 산업 환경 ················································ 41 4. 정책·규제 환경 ·········································· 5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52 Ⅲ. 시장 분석 ··········································· 56 1. 수출 ····················································· 56 2. 투자진출 ················································· 63 Ⅳ. 시장진출전략 ········································ 69 1. 진출전략 개관 ············································ 69 2. 세부 진출전략 ············································ 74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92 북미 진출전략 21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 (미국)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정 ◦ 2016년 2월 아이오와 경선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11월 8일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 *이번대선은상원의석의1/3과하원전체에대한선거도동시에진행 ◦ (경제정책)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반면, 공화당은 소비 및 경제활성화 추진을 선호하며 세제인하, 세제구조 단순화 및 공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 집중 추진 <2016년미국주요대선후보별경제정책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최저임금 세재 개혁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HillaryClinton) 시간당 12달러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부자들에 대한 점진적인 세금인상, 회사와직원간의 이익공유 확대주장 민주당 버니샌더스 (BernieSanders) 시간당 15달러 350만달러이상에대해서는상속세를부과하고 월가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입장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DonaldTrump) - 세율구간을단순화해세금을낮추고,법인세율을 현재35%에서15%로낮춘다는입장 공화당 벤칼슨 (BenCarson) - 10-15%의균일소득세적용주장 공화당 마르코루비오 (MarcoRubio) - 현재7단계인세율을 15%와35%로단순화하고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제도를 없애거나과감하게개혁해야한다는입장 공화당 젭부시 (JebBush) - 연령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법인 세율을현재35%에서20%로낮춘다는입장 공화당 테드크루즈 (TedCruz) - 소득에 상관없이 10% 소득세를 모든 개인에게 일괄적용하고,기업에는기존의고용세와법인세 대신16%균일세율적용 ◦ (통상정책) 민주당은 TPP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인해 자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통상협정으로 규정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공화당은 당 내에서도 지지, 반대가 엇갈리는 상황 미국 대선, 캐나다 신 정부 출범과 함께 TPP 타결로 인해 북미 정치, 경제,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전망. 저유가 등을 바탕으로 고용안정, 소비/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는 전 세계 경기 회복의 “나홀로 버팀목” 역할 지속.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쿠바 개방 등 새로운 먹거리 주목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 <2016년미국주요대선후보별통상정책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TPP 찬반 비 고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HillaryClinton) 반대 10월7일,현시점까지알려진TPP에대해서 지지할수없다고발언 무소속 (민주경선출마) 버니샌더스 (BernieSanders) 반대 월가(Wallst.)과대기업들만을위한협정이며, 발효되지못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발표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DonaldTrump) 반대 오바마행정부의무능함을보여주는최악의 협정이라고비판 공화당 벤칼슨 (BenCarson) 보류 자유무역을지지하지만TPP의최종협정문을보고 싶다고발언 공화당 마르코루비오 (MarcoRubio) 찬성 TPP가지역경제를통합하고북·중미,아시아에서 비즈니스기회를창출한다고평가 공화당 젭부시 (JebBush) 찬성 TPP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 이라고평가 공화당 테드크루즈 (TedCruz) 보류 자유무역은찬성하지만,오바마행정부가타결한 그어떤협정도믿을수없다고발언 □ (캐나다) 2015년 10월 자유당(Liberal)으로 정권교체 ◦ 10.19일 실시된캐나다 42대 연방총선에서, 진보성향 ‘자유당(Liberal)’ 승리 - 하원 338석 중 과반(184석) 획득,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강화공약 *‘교통인프라투자확대’,‘친환경에너지개발’등에재정지출확대방침 ◦ ‘TPP(10.5일 타결)’에 대한 산업별 ‘得失’검토, 비준 등 후속조치 - 자국 ‘제조업’, ‘낙농업’ 등 민감산업 보호조치 강화움직임 *고령화대응‘이민문호개방’,NAFTA역내‘인적교류촉진’등노동인력수용확대예상 < 자유당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 구 분 주요내용 예상효과 재정복지정책 ‣적자재정운용(연간100억달러) ‣중산층세금감면,부유층(1%)증세 ‣인프라확충(예산1,250억달러) ․내구소비재수요증가 ․건강의약품판매증가 ․건설중장비기계수입증가 환경에너지정책 ‣청정기술(CleanTechnology)개발 ‣기후변화협약참가(검토) ‣송유관(KeystoneXl)건설 ․풍력태양광사업확대 ․친환경제품조달증가 ․강관등기자재수입증가 통상정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력강화 ‣TPP조건부찬성(비준예상) ‣자국산업육성정책적극추진 ․북미시장통합심화 ․제조업,낙농업등 주력산업보호강화 이민정책 ‣고령화대응,이민문호개방(검토) ‣시리아난민수용등포용정책 ‣북미(미국멕시코)인력이동촉진 ․선별적외국인취업, 창업기회확대 ․북미거점입지여건개선 북미 진출전략 23 2.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 (TPP타결) 12개 협상 참여국, 5년 만에 최종 타결 성공 ◦ 2015년 10월 4일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TPP 최종 타결을 이루며,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 ◦ 공동성명을 통해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높은 개방수준의 균형 잡힌 협정을 이끌어낸다는협상단의 기존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선언 □ (발효전망) 최종협정문 대외공개 예정, 발효까지 2~3년 소요 전망 ◦ TPP 최종협정문은법률검토,번역,검증 후 대외에 공개될 예정 *10.19-30,일본도쿄에서12개국실무진들이법률검토작업시행 ◦ 협정문 공개 후 의회 비준안 발의 등 각 국가별 비준 절차에 착수할 예정, 최종 발효까지는 약 2~3년 소요 전망 - 미국의 경우,무역촉진권한(TPA)법안 내규정에 따라 TPP협정문 서명 최소 90일 전 의회에 서명 의사를 전달해야하며, 최소 60일 전협정문 대외 공개 필요 - 美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 등 각계 유력 인사들이 TPP에 대한 반대 및 판단 유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비준 과정에있어 상당한 진통 예상 □ (주요내용) 원산지규정통합,관세인하,통관절차원활화등을통해역내경제교류집중추진 ◦ (원산지규정 통합) 단일 원산지규정으로 역내혜택 강화 목표 ◇ [TPP 원산지 규정] ▹ 간소한 원산지 규정 확립을 통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을 촉진하고 非회원국이 아닌 TPP 회원국이주요수혜국이되도록설정 ▹ 누적제(accumulation)를 도입하여 TPP 역내에서생산된제품생산을위해사용된 TPP産 원자재를회원국간차별없이 TPP産 원자재ㆍ제품으로인정 ▹ 통일된 TPP 원산지검증ㆍ조회시스템을통해역내통관간소화를촉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 - TPP는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플라이 체인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FTA 간 스파게티 볼 효과*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 보다반감되는현상 - 그간 FTA 활용률(한미 FTA 69.3%)을 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 역내 단일 시스템 확립으로 쉬워짐에 따라 TPP 활용률은 양자 FTA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시장개척의어려움 ▲통관애로 ▲사후검증에대한부담등(관세청자료) ◦ (관세 인하 및철폐) TPP 역내 18,000개 이상의 관세철폐 ◇ USTR의 TPP 상품 무역 조항 요약 ▹ 공산품, 농산품에 대한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합의 ▹ 관세 및 교역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TPP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 ▹ 재제조(remanufactured)품에대한관세부과등 WTO 규정에어긋나는수출입제한및관세 부과를행하지않기로합의 ▹ 관세우대를대가로현지생산요건과같은조건부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 ▹ TPP 참여국은 농산품 수출 보조금 정책 폐지와 같은 농업 정책 개혁에 착수할 것이며, WTO와 공조하여 수출 신용, 국영 무역기업, 농산품 수출 제한기한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예정 - 미국은 TPP 체결로 인해 미국産 수출품에 대한 18,000개 이상의 관세장벽이 철폐되는 것으로 분석 - 일본은 他 TPP 가입국들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중 95.3%를 철폐할 계획이며, 他 TPP 국가들이 부과 중인 일본産 공산품에 대해 부과 중인 관세의 86.9%가폐지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상승 예정 - 다양한 경제 개발 수준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서 베트남, 멕시코 등의 관세가 대거 인하 또는 철폐되어 서플라이체인 활용에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북미 진출전략 25 <TPP가입국별평균관세율> *자료원:미국의회조사국 ◦ (통관절차 원활화) 통관 소요기간 최소화 및 신속통관 절차 마련 ◇ USTR의 TPP 통관집행ㆍ무역원활화 조항 요약 ▹ 불필요한통관대기및소요기간을최소화하며, 사전심사(Advanced Ruling) 제도활성화 ▹ 특송화물에대한신속통관절차를제공하며,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기준도입을통해 저가화물에대한 관세를면세 ▹ TPP 가입국관세청간협조를통해모조품, 멸종위기종및불법물품교역방지를위한 노력을강화 - USTR,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등 주요 TPP 협상기관들은 TPP 통관집행, 무역원활화 조항이 통관 간소화, 거래비용 감소 등을 통해 대외 무역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선언 * 출항 전 전산 신고, 통관 절차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TPP 가입 개발도상국에 대한진출강화를목표 - 통관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는 각 국가별 복잡한 통관 절차와 통관 비용 때문에 수출을 기피해온 중소기업들의 수출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분석 - 특송ㆍ급송 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절차 정착은 부패되기 쉬운 제품을 취급하는 농가 및 식료품 제조사,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의 IT 및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 증진에 기여 - 미국 등 TPP 가입 선진국들은 그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통관을 지연하던 부패 행위와 임의적 관세 부과가 투명성을 강조한 TPP를 통해 종식되기를 기대 - 현재로서는 TPP로 인한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TPP 회원국 간에만 적용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회원국이 배제될 경우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 [참고] TPP 역내 및 대외 교역 현황 □ (역내 교역) TPP 역내 상품 교역액 약 2.1조 달러 ◦ 2014년 TPP 12개국 간 역내 상품 교역액*은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17.8조 달러)의 약 11.2% 기록 *TPP국가들의총상품교역액(역내및對세계)은약9.6조달러 ◦ TPP 역내 교역액 중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간교역이 약 9천억 달러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과 일본 간 교역액이 약 2천억 달러로 약 10% 차지 □ (주요 품목) 광물연료, 수송기계, 기계류 등이 주요 상호 교역 품목 ◦ TPP 12개국 간 역내 교역의 주요 품목은 HS코드 2자리 기준으로 광물연료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기계류가뒤를 이음. ◦ 기타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TPP 간 주요 상품 교역품목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전세계상품교역중TPP교역비중> <TPP역내교역액10대품목비중> *자료원:ITCTradeMap 북미 진출전략 27 □ (대외 교역) TPP 참가국, 기타 APEC 국가들과 교역 규모 높아 <TPP국가들과주요지역과의교역액현황(달러)> *자료원:미국의회조사국 ◦ TPP 역내 교역도 세계 교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및 한국을 포함한 기타 APEC국가들과의 교역이 역내 교역보다 크게 나타남. □ (한국과 교역) 한국, TPP 참가국에 약 200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 <한국의對TPP수출입동향> (단위:억달러) 對TPP 수출 對TPP 수입 對TPP 무역수지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1,789 1,883 5.2% 1,682 1,680 0% 107 203 89.3% *자료원:ITCTradeMap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출 품목: ①전기 및 전자제품, ②자동차, ③광물연료, ④기계류, ⑤철강 (HS코드 2자리 기준)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입 품목: ①광물연료, ②전기 및 전자제품, ③기계류, ④광,슬랙, 회, ⑤광학 및첨단기기(HS코드 2자리 기준) ◦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무역흑자를 보이고 광, 슬랙, 회 및 화학제품,육류, 의약품 등에서 적자 기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 □ (중간재 교역) TPP 역내 중간재 교역액 약 1.2조 달러 ◦ TPP 역내 중간재 교역이 약 1.2조 달러로 최종재 교역액보다 약 65% 높으며, 역내총교역액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역내 가치사슬이 발달 <TPP상호교역중최종재와중간재교역비중및비율> (단위:백만달러,%) 국가 최종재 중간재 중간재/ 최종재비율 TPP내 수출 비중 TPP내 수출 비중 미국 290,710.55 39.7 392,280.20 32.4 1.35 캐나다 114,200.23 15.6 269,148.90 22.3 2.36 멕시코 104,245.11 14.2 167,859.10 13.9 1.61 일본 98,221.29 13.4 138,013.90 11.4 1.41 싱가포르 35,901.20 4.9 55,413.01 4.6 1.54 말레이시아 30,794.61 4.2 50,783.41 4.2 1.65 호주 24,459.24 3.3 76,819.29 6.4 3.14 베트남 16,395.46 2.2 19,638.26 1.6 1.20 뉴질랜드 11,046.73 1.5 12,287.54 1.0 1.11 칠레 5,895.09 0.8 19,824.71 1.6 3.36 브루나이 668.35 0.1 7,137.54 0.6 10.68 TPP 총 732,537.86 100 1,209,20.75 100 1.65 *모든통계는2011년기준 **OECD-WTO무역통계에페루의수출입통계부재로페루를제외한TPP11개국에대한통계만집계 *자료원:OECD-WTO무역통계 ◦ 단순히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율만을두고 TPP 내 가치사슬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 기준무역통계를 통해 가치사슬의 구성 파악 필요 ◦ 제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통해 세계화되면서 국가 경제 및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수출입통계의 실효성 저하 북미 진출전략 29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 (미국) 연준, 금리인상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화 긴축 가능 ◦ 미국 연준, 2015년 안에 기준금리를 초저금리 수준(0~0.25%)에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바있으며, 이후 경기상황에 따라 점진적 인상 유력 ◦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달러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 달러로 인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에 하방압력 가중 전망 ◦ 달러강세로 미국 소비시장 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며 수입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금리인상 후 대출비용 상승, 자산효과 저하 등으로 소비심리 약화 우려 ◦ 신흥국 자금 유출 가속화로 인한 전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우려 < 미국 기준금리 현황 및 전망 > *자료원:FOMC(공개시장위원회) □ (캐나다) 금융당국, ‘저금리’ 및 ‘통화절하’ 정책가속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0.5%(‘15.10월 기준)로 하향 - ‘캐나다 달러화’ 가치하락, 제조업 수출경쟁력 확보노력 *‘15.10월,1USD=0.77CAD선으로,미국달러결제관행‘수입가격’부담가중 ◦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제조업활성화 -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경기 회복과맞물려, 수출산업호조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 4. 저유가, 미국 소비확대 견인 □ 미국 휘발유 가격, 전년대비 25% 하락 ◦ (총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저유가에 따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2014년 7월 갤런 당 3.5 달러에서 2015년 7월 갤런 당 2.7 달러 정도로 약 24.5% 하락 - 미국 자동차서비스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소비자들이 낮은휘발유 가격으로 약 650억 달러의 지출을 절감 -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약 1000억 달러(한 가구당 750달러)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 <미국평균휘발유가격추이> (단위:US$/갤런) *자료원:미국에너지정보청(EIA) □ 저유가로 인해 화창한 민간소비, 구름 낀 에너지 부문 ◦ (민간소비) 2015년 미국의 GDP가 3%에근접하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해 7월 이후 지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미국 내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이 고용촉진으로 연결되고있음 - 고용상황의 개선은 미국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 증가 →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 민간투자 확대 →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1% (’15.9월) ◦ (에너지부분) 반면,셰일가스 생산손익분기점인 배럴당 약 $60 이하가 지속되면서 셰일가스광구개발 투자는 20% 하락했으며 생산증가율은 10%대에머물고있음 북미 진출전략 31 □ 저유가 효과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향후전망) 미국의휘발유 가격 내년말까지갤런 당 3달러 미만 유지가 유력해 저유가 효과 지속될 것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평균휘발유 가격이 내년말까지갤런 당 3달러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미국 내 저유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지출 확대 효과도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활용방안) 수요 상승 품목 공략을 통한 대미국 수출증대 노력 필요 - 유가에 따라 소비가 민감히 반응하는 품목인 자동차 및 여가생활 관련 미국인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미국의 내구재 품목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소비재 수출기업들의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잉여소득 공략을 기대 <미국비내구재와주요내구재소비지출증감> *주:2015년7월기준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원:미국상무부 □ (캐나다) 국제유가 하락여파, 에너지산업 위축 우려 ◦캐나다 산업생산에서 높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 침체 -앨버타(Alberta) 등 산유지역 고용, 내수 부진 속 경기침체(Recession) 지속 *캐나다에너지기업들,신규투자취소축소및고용축소비용감축자구노력강화 ◦ 유연탄, 우라늄 등 상품(Commodity) 가격하락, 한국기업 진출에 악영향 - 기 진출 국내기업, 기존 사업 축소 및 신규 사업 지연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 해외진출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미국 이전(Reshoring) 증가 ◦ (배경) 중국 등 신흥시장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 Boston Consulting Group(BCG)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중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52센트로 미국(U$17)의 3%에 불과했지만 2005~2010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하여 2010년에는 4.5 달러까지 상승 - 중국의 절대적인 인건비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나, 생산성을 고려한 인건비 격차는 급속히 축소 → 2010년 기준, 생산성을 감안한 중국 인건비는 미국의 31% 수준 이었으나 2015년에는 44%까지 확대될 전망 - 이 외에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소비자들의 미국산 선호 등도 주요 요인 <미국과중국의제조업근로자평균임금비교> 구분 ’00년 ’05년 ’10년 ’15년(전망치) 미국(U$) 16.6 18.8 22.3 26.1 중국(U$) 0.5 0.8 2.0 4.5 중국/미국(명목임금기준) 3% 4% 9% 17% 중국/미국(생산성반영) 23% 22% 31% 44% *주:평균임금은시간당급여기준 *자료원: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ConsultingGroup) ◦ (현황) 미국 경제의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 가속화와 제조업매출 상승 - 2010~2014년간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써 2005~2009년 연평균 증가율인 1.4%를 크게 상회 - 2009년 급락했던 제조업 매출액은 2010년 이후 회복을 지속한 결과 2014년 5조 9,963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음 <미국제조업부가가치및매출액추이> *자료원:미국상무부,통계청 북미 진출전략 33 □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 미국의 R&D 투자 증가로첨단 기술육성 가속화 - 미국 정부의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과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의 산업생산기술 R&D 투자액은 43.3% 증가 - 제조업체 R&D 투자도 금융위기 이전(2005~2008년) 대비 금융위기 이후(2010~2013년) 투자액이 18.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했으며특히 반도체(40.7%), 화학(22.1%), 제약(20.5%), 컴퓨터 및 전자부품(13.2%)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 제조업체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2003년 대비 400% 증가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감소하던 제조업체 수는 2013년 3분기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돌아서 2014년 4분기에는 34만개를 기록 - 미국 Reshoring Initiative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리쇼어링으로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한국에 위기와 기회 동시 제공 ◦ 미국의 제조업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한국 상품의 대미 수출 확대의 기회로삼을 수있음 ◦ 반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동시에 미국의 R&D 진흥 프로그램을활용한 투자진출활성화가 필요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 6. 미국의 對 쿠바 엠바고 완화 □ 2차 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로 미국 기업의 쿠바 사업 진출 증가 ◦ 주요내용 - (여행) 제3국 경유없이 양국 간 승인된 여행 및숙박이 가능하며 여행허가자의 쿠바 내 은행 계좌개설 가능 - (통신 및 인터넷)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기업의쿠바내법인 설립이 가능하며쿠바産 모바일앱 구입과 모바일앱 개발을 위한쿠바인 고용허용 - (상업 및 금융거래)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쿠바 외 거주쿠바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미국시민권및영주권자,미국영토내모든사람,미국법에의해설립된모든기업, 미국인및미국내체류자가소유또는통제하는모든단체또는기업 - (쿠바 내 주재 및활동)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 사전 승인된활동*에 대해쿠바 내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을설립하여쿠바인 고용과 은행거래 가능 *보도국,농산품및건축자재등해외자산통제국의허가를받은수출업자,국제특송및 화물업체,통신및인터넷기반서비스업체,교육기관,종교기관,여행사 - (송금) 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 한도액이 완전철폐됨 ◦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농업, 통신, 건설 분야 미국 기업 시장 진출 시도 *(Carnival,관광)2016.6월부터쿠바취항크루즈노선운항 *(Cargill,농업)시장조사를위한쿠바답사수차례진행,인도주의적현지협력및진출방안모색 *(Caterpillar,건설및에너지)쿠바시장관심지속적으로표현(2015.4월) ◦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쿠바 관련 서비스 개시 ◦ 민간직항항공노선 신설을 위한 양국 간 합의 조율 진행 북미 진출전략 35 2016년 주요 일정 ◦1월한미FTA에따른자동차관세완전철폐 ◦ FOMC 정회(1월 26-27일, 3월 15-16일, 4월 26-27일, 6월 14-15일, 7월 26-27일,9월20-21일,11월1-2일,12월13-14일) ◦1월6-9일CES2016트레이드쇼(라스베가스,네바다) ◦1월26-28일InternationalProduction&ProcessingExpo(아틀란타,조지아) ◦2월첫째월요일대통령예산안의회상정 ◦2월11-15일마이애미인터내셔널보트쇼(마이애미,플로리다) ◦2월16-18일MAGICvegas(라스베가스,네바다) ◦5월2-5일OffshoreTechnologyConference(휴스턴텍사스) ◦5월26일15회DOE스몰비즈니스포럼&엑스포(애틀란타,조지아) ◦6월16-18일인터내셔널프랜차이즈엑스포(뉴욕,뉴욕) ◦6월30일의회예산책정안대통령에상정 ◦7월18-21일공화당전당대회후보지명(클리브랜드,오하이오) ◦7월25-28일민주당전당대회후보지명(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 ◦8월20-24일NYNOW2016(뉴욕,뉴욕) ◦10월1일정부회계년도시작,새예산발표/적용 ◦11월8일미국대통령선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미국) 세계 최대의 시장 : 전 세계 경제력의 22.5%, 수입시장의 12.5% 차지 ◦ (경제규모) 2014년 기준, 미국의 경제규모는(경상 GDP 기준) 17.4조 달러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2위인 중국(10.4조 달러)과도큰 차이를 보이고있음 *북미기준전세계경제력의24.5%,캐나다경제규모1.8조달러 ◦ (수입규모) 미국의 수입시장(상품기준)규모는 2014년 기준 2조 3,477억 달러 로서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세계 수입시장 점유율 12.5%) *북미기준전세계수입시장의15.2%,캐나다수입규모5,070억달러 ◦ (구매력)풍부한 소비인구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력도매우 높은 시장 *소비인구(2015년기준):美3억2,121만명/加3,510만명 *구매력(1인당GDP,2014년USD기준):美54,629달러/加50,271달러 □ 2016년 미국 시장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소비대국의 귀환) 소비시장(12조달러) 연 2.4% 내외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 - 소비 확대의키워드 :온라인, 다문화, 혁신제품 *(온라인)연15%성장(전체소매시장의10배)/오프라인구매의36%온라인으로의사결정 *(다문화)‘14-’60간인구증가전망,아시아(143.1%),라티노(114.3%)vs평균(30.8%) *(혁신제품)‘09-’14간신제품(식품제외)출시23.4%증가,소비자17%新혁신제품기대(IRI설문,‘14) ◦ (Making in America) 제조업 육성 정책 및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흥 - 美정부첨단제조업 집중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정책)첨단제조2.0정책수립(첨단제조기술투자확대,산학협력강화등16개과제) *(투자)금융위기(‘09)전후4개년비교:(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43.3%,(민간)제조업투자9%증가 *(리쇼어링)‘12-14간리쇼어링현황:미(175건),이태리(79),독일(39),영국(33)순 < 2016년 미국 시장의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1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소비시장은 저유가, 고용안정 등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고 기업투자 확대 및 정부의 첨단 제조업 집중 육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음. 또한 미국 전역의 창업열풍으로 전 세계 창조경제를 선도 중 북미 진출전략 37 ◦ (창업열풍) 금융위기 이후 창업 환경 전 지표 상승 중 - 창업기업 수, 창업환경지수 등 지속 상승, 美전역 창업진흥에총력 *창업하기좋은40대도시에뉴욕(1위)등6개도시선정(최다)(엑센추어,‘15) *2015.3Q기준창업투자액50%증가($530억),성장단계별전분야투자증가 □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 ◦ (제도적 환경) 불필요한규제와 진입장벽이없는 사실상의 완전개방 시장 -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상위권에랭크 <주요기관별비즈니스및투자환경평가결과> 평가기관 미국 ATKearney1) 1위 Ernst&Young2) 1위 WorldEconomicForum3) 3위 WorldBank4) 7위 *주:1)FDIConfidenceIndex,2)GlobalVentureCapitalandPrivateEquityCountryAttractiveness Index,3)GlobalCompetitivenessIndex,4)EaseofDoingBusiness *자료원:각기관별최신발표자료종합 -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브랜드들이 북미시장에 진출해있으며 북미 시장에서 성공해야 진정한글로벌브랜드로 인정받는 상황 ◦ (비즈니스 인프라) 전 세계에서 유입된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은 미국 경쟁력의 원천임과 동시에 최대의 자산 →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 유치 가능 - 세계 최고 수준의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 유치 *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세계대학랭킹(2015-16) 상위 100개 대학” 중 미국 소재 대학은39개 - 시장 조사기관인 ‘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시간당 $67로 세계 3위 - 우수한 인재들을바탕으로 연구개발(R&D) 및 혁신(Innovations)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 * Forbes社 발표 “2015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중 39개기업이미국기업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 □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으로 국내기업 진출여건 개선 ◦ (주요내용)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출품목의 92.1%가 3년 내에 관세철폐 되었으며, 미국측 민감 품목은 5~12년에 걸쳐 점진적철폐 ◦ (교역성과)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 기준 FTA 수혜품목군의 대미수출이 전년대비 5.5% 증가 - FTA 발효 이후 3년간 수혜품목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7.2% 증가 *연도별한미FTA수혜품목대미수출증가율:14.6%(‘12)→1.9%(’13)→5.5%(‘14) □ (캐나다) ‘지역협정(TPP, NAFTA, CETA)’ 확대, 글로벌 경쟁 협력 심화 ◦ TPP(일본, 동남아), CETA(유럽) 발효 시, ‘사실상 완전개방’ 시장형성 - 관세철폐 외, 상대적으로 투명한 ‘비관세’ 제도규범 등 낮은 진입장벽 ◦ ‘고부가첨단산업’,북미시장 진출거점으로서 입지여건 양호 - TPP 체제 하에서, 확대 개편될 ‘글로벌가치사슬’참여기회 확대 □ 2016년 캐나다 시장 테마 : 이민자 증가, 소비 확대 ◦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에 따라, 선진국(G-7) 중 높은 인구증가율(1.1%) 유지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중 15.7% 등 ’고령사회‘ 진입 ◦견조한 소매시장증가(연평균 1.5%), 전자상거래(e-Commerce) 확산 등특징 - ‘가공식품’, ‘의약 건강’, ‘미용제품’ 등 판매증가 현상지속 <캐나다 지역별 소매시장> 북미 진출전략 39 <경제부분별성장률> <고용및실업률> 2014 2015 I/4 2/4 3/4 4/4 1/4 2/4 GDP -0.9 4.6 4.3 2.1 0.6 3.9 개인소비 1.3 3.8 3.5 4.3 1.8 3.6 민간투자 -2.5 12.6 7.4 2.1 8.6 5.0 비주택 8.3 4.4 9 0.7 1.6 4.1 (구조물) 19.1 -0.2 -1.9 4.3 -7.4 6.2 설비 3.5 6.5 16.4 -4.9 2.3 0.3 주택 -2.8 10.4 3.4 10 10.1 9.3 재고증감 -1.29 1.12 -0.01 -0.03 0.87 0.02 순수출 -1.39 -0.24 0.39 -0.89 -1.92 0.18 수출 -6.7 9.8 1.8 5.4 -6 5.1 수입 2.8 9.6 -0.8 10.3 7.1 3 정부지출 0 1.2 1.8 -1.4 -0.1 2.6 *자료원:미상무부(%, 전기비 연율) *자료원:한국은행(미상무부) 지표 ’14.4Q ’15.1Q ’15.2Q ’15.5 ’15.6 ’15.7 ’15.8 ’15.9 소비(실질) 4.4 1.8 3.6 - - - - - 소비자신뢰지수 89.9 95.5 94.2 90.7 96.1 93.1 87.2 92.1 산업생산 4.6 △0.2 △1.7 △0.4 0.0 0.8 △0.1 △0.2 ISM제조업지수 56.9 52.6 52.6 52.8 53.5 52.7 51.1 50.2 *자료원:미상무부,미시건대,미연준,ISM 2. 경제 환경 □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 세계 경제의 “나홀로 버팀목” ◦ (GDP) 추세적 회복이 예상되나,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는 성장세 확대의 아킬레스건(’15년 2.6%→ ’16년 2.8%, IMF 10월) - (소비) 민간소비는 실업률 감소(5.1%, 9월), 주택가격 상승, 석유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15년에는 2.7%, ‘16년에는 3%선까지 증가전망 - (교역) 북미지역 수입은 달러화 강세, 소비증가 및 설비투자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예상(’14년 2.3조(4.0%)→’15년 2.4조(4.6%)→’16년 2.5조(5.3%)) *미국의수출은달러화강세로감소세가예상되나수입은7%내외증가전망 □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3.9% 기록, 성장세 지속 전망 ◦ 1분기(0.6%) 대비큰 폭 성장, 시장 기대치 상회 - 미 상무부잠정치(2.3%), 시장전망치(2.5%) 크게 상회 - 고용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 지속 성장 *실업률:(’15.3월)5.5%→(6월)5.3%→(8월)5.1%,’08년금융위기이후최저치 - 수출확대, 기업투자 증가 등이 경제성장견인 *서부항만파업사태최종타결(2.20일),물류정상화 *기업투자(구조물)1/4분기 -7.4%에서플러스전환 <주요실물경제지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 <미달러화환율> <달러인덱스> □ 향후 미국 경제, 3%대에 근접하는 경제 성장 지속 전망 ◦ IMF에 따르면,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2.6% 성장하고 2016년에도 2.8%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주요원인 #1) 고용상황 개선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미국 GDP의 70% 가까이를 책임지는 민간소비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주요원인 #2) 저유가 지속에 따른 가계 구매력 증가와 투자 여력 확대는 소비와 민간투자에긍정적 효과로작용 할 것 <경제성장률전망> *자료원:IMF(2015.10월기준) □ 환율 : 미 달러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 전환 ◦ 유로화 대비 : 유로지역 경제지표 개선, 그리스 우려 완화 등에도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이어지며 강세로 반전 (6월 1.115 → 9월 1.098, +1.5%) ◦ 엔화 대비 :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 등이작용하여 경세로 전환 (6월 122.5 → 9월 123.9, +1.1%) 북미 진출전략 41 □ (캐나다)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에너지산업 위축 반면, 수출제조업호조 등 ‘상반된(Two-track)’ 경제여건 - ‘15년 경제성장률 1.1%에서 ’16년에는 2.5%선으로 회복 (加중앙은행 ‘15.10월전망) ◦ 물가안정, 고용부진 타개를 위해, 저금리 경기부양 정책지속 전망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하향유지(0.5%, ‘15.10월) 자료원:한국은행(Bloomberg) □ 수출입 감소, 무역적자 등 교역위축 ◦ ‘15년(1~8월), 수출 2,748억 달러 (전년대비 -12.8%), 수입 2,839억 달러 (-7.9%) - 원유,광물 등 원자재 수출이 급감한 반면,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입은 증가 *‘캐나다통화가치하락’으로대미수출이증가한반면,고가내구소비재등의수입은감소 <캐나다주요경제지표변동률> 구 분 2014 2015(예상) 2016(예상) 2017(예상) 민간소비 1.5% 1.2% 1.2% 1.1% 정부지출 -0.1% 0.1% 0.2% 0.2% 기업투자 0.0% -0.9% 0.4% 0.8% 수출 1.7% 0.6% 1,6% 1.7% 수입 -0.5% -0.3% -0.8% -1.2% 국내총생산(GDP) 2.4% 1.1% 2.3% 2.6% *자료원:캐나다통계청 3. 산업 환경 □ 자동차 ◦ 세계 제2의 자동차 시장, 경제회복에 따라꾸준한 성장 전망 -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구매수요 상승으로 2010년 이래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판매량은 1,653만대 수준으로 전년도 1,558만대보다 6.1% 증가 - 시장조사기관 Ward Auto에 따르면, 2015년 판매량은 1,690만대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 ‘07 ‘08 ‘09 ‘10 ‘11 ‘12 ‘13 ‘14 545 531 373 471 521 540 559 583 ◦ 미국의 2014년 자동차 수입액은 1,544억 907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 - 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주요 수입국이며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업체가 있는 일본, BMW, 벤츠, Volkswagen이 속한 독일, 현대기아차가있는 한국이 주요 수입국 *수입시장점유율:캐나다28.0%,일본22.0%,독일16.8%,멕시코13.9%,한국9.4%순 □ 자동차부품 ◦ 미국의 자동차 부품시장 규모는 분석 기관별로 상이하나 IBIS World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583억 달러에 이르고있음 - 2009년 금융위기 및 빅3 업체들의 파산 위기로 인해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위기를 겪었으나 2011년 이후 경기 회복 및 자동차산업의 부활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연간매출액기준미국자동차부품제조시장규모변화> (단위:억달러) *자료원:IBISWorld ◦ 완성차 업체의납품업체 수는오히려 축소됨 -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 관리를 위한 부담을덜기 위해납품업체 수는오히려 축소되는 추세 ◦ 신규 연비 기준 도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됨 - 신규 연비 기준: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업체는 2009년 기준 27.3mpg인평균 연비를 2016년까지 35.5mpg(ℓ당 15.0㎞대)로 개선해야 함 - 연비기준 준수를 위해 GM, Ford 등 완성차업계에서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가커질 전망 □ 유통 ◦ 美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유통산업 부가가치규모는 2014년 기준 전년대비 4.2% 상승한 2조 517억 달러로 미국 GDP 17조 4,189억 달러 중 11.8%를 차지함 북미 진출전략 43 구분 2011 2012 2013 2014 부가가치 1,799.0 1,898.3 1,969.9 2,051.7 GDP내비율 11.6% 11.7% 11.7% 11.8% 성장률 3.6% 5.5% 3.8% 4.2% - 미국 유통산업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매유통시장의 경우 전통적 형태인 점포기반 소매의매출 비중이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무점포 소매의매출규모도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점포기반 소매 매출액은 2014년 기준 2조 5,369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연평균 2.28%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전체 소매유통매출의 87.6%를 차지 -무점포 소매의매출액은 2014년 기준 3,601억 달러로 전체 소매유통매출액 중 12.4%의 비중만을 차지했으나 2011년 이후 연평균 7.72%의 고성장을 기록 <미국유통산업시장규모> (단위:십억달러) *자료원:미국상무부 □ 항공우주 ◦ 미국항공우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미국항공우주산업규모는 2,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0%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5.26% 성장해 2,40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4년 항공우주산업 제품별 시장 규모는 상업용 항공기가 753억 달러로 항공우주산업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수용 항공기는 23%(526억 달러), 우주항공기는 21.4%(488억 달러,항공 관련 제품은 13.9%(319억 달러), 미사일 관련 제품은 8.7%(198억 달러)를 차지하고있음 <미국항공우주산업제품별규모및전망> *자료원:미국항공산업협회(AerospaceIndustriesAssociation)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 □ 의약품 ◦ 미국의 의약품 산업규모는 세계 1위로 2014년 기준 약 3,739억 달러 - 이는 전년대비 13.1% 성장한 것으로 2001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 <미국의약품시장규모및성장률> *자료원:IMSInstituteforHealthcareInformatics ◦ 전문의약품 수요 증가와 시장 구조 변화 예상 - IMS 에 따르면, 2004년에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14%를 차지했던 전문의약품의 점유율이 2014년에는 3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42%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저렴한 처방약을 선호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네릭 약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 3천 8백만명이 넘는 인구와 미국 내 최대 경제규모를 갖춘 캘리포니아 주는 환경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와 적정 풍속 때문에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갖춤 -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발전부문에서 미국 내 1위이며 풍력, 수력 발전부문에서는 2위 차지 - 특히 인근 Mojave 사막지역에많은 태양에너지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Tehachapi에 미국 내 가장큰규모의풍력발전시설 보유 - 타 주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엄격한 환경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공급전력의 19%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 2030년까지 공급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선두를 지키고있음. 북미 진출전략 45 <2013년기준캘리포니아주에서가동중인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추이> *자료원:AmericanCouncilOnRenewableEnergy ◦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시장에 주목 - SEIA에 따르면 ’15년 현재 캘리포니아 태양에너지 누적 설치량은 8.65GW로 애리조나(1.22GW)와 뉴저지(1.22GW)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전국 1위 - IREC의 US Solar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13년 기준,캘리포니아 주는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시설(Utility-scale Solar PV) 설치가 가장 많은 주로 약 2,608MW의 발전시설을설치 - 이는 전년대비 161%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1위 수준으로서 ’13년 미국 전체 설치량의 57%를 차지 - IHS에 따르면 ’15년캘리포니아 주의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량은 6GW를 넘어서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전 세계 태양광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2015년전세계태양광시장점유율전망> *자료원:IH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 - 또한 ’14년 초부터 가동에들어간 Ivanphah와 Genesis 지역 태양열 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은 642MW로 주 전체 태양열 발전용량을 전년대비 163% 증가시킴. - San Bernardino 지역에서 ’14년말부터 가동에들어간 태양열 발전시설의 용량은 250MW로 태양열 발전량 증가에 공헌 - 한편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14년풍력발전누적설치량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5917MW로텍사스 주의 1만 4098MW에 이어 2위 차지 - Tehachapi 지역의 Alta Wind Energy Center는 2014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228MW로 미국 내 최대규모풍력발전시설 - 이밖에 ’13년 기준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1417MW이며 Port of Stockton 소재 45MW규모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2014년 2월부터 가동 시작 - 투자금액의 30%를 환급해주는 연방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Federal Investment Tax Credit)가 ’1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1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태양에너지와풍력 관련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특히 ’16년 말까지 총 32GW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 중이어서 캘리포니아 주 태양에너지 발전량의 급속한 증가 예상 □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콘텐츠 시장 현황 - LA는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3D,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라이센싱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메카 - 미국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20%를 차지하며 ’15년 The kyser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LA는 영화와음향녹음 관련 산업허브 - ’14년 일년 중 촬영일 수(영화, TV쇼, 광고 등 포함)가 5만 5천일 이상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며 ’01년 이래두번째로 높은 수치 기록 -픽사, 소니, 디즈니,워너브라더스 등글로벌메이저 영화사 소재 - 소니, 블리자드 등 주요게임업체들이 남가주에포진하는 등게임산업도활발하며 매년 미국 내 최대게임전시회인 E3가 LA에서 개최됨. ◦ 각 부문별 성장 전망 - PwC에 따르면 미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매년 5.2% 성장 전망 - 게임시장은콘솔게임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6.2% 성장 전망 - 영화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에 힘입어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7% 성장 예상 북미 진출전략 47 - 애니메이션 시장은 모바일기기 보급 확대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 전망 -캐릭터 및 라이선스 시장은애니메이션 흥행에 따라 ’1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성장 예상 □ (캐나다) 제조업 글로벌화, 서비스업 고부가화 추세 ◦ 자동차,항공우주, IT 서비스 등캐나다 핵심 산업, 미국 등과 연계발달 - 전력, 의료 등은 여전히 정부 공공 부문 비중이 높은특징 ◦ 국가산업 전체에서는 부동산, 도 소매,숙박 요식 등 서비스업 비중증가 -설계 엔지니어링, 미디어콘텐츠, 금융 증권 등 고부가 서비스 발달 <캐나다산업별국내총생산(’14)> 구 분 GDP(USD 백만) 비중(%) 광산업 130,218 8.1 에너지 39,341 2.5 건설업 116,685 7.2 제조업 168,437 10.5 소계(1, 2차 산업) 484,056 30.2 도매업 87,852 5.5 소매업 85,805 5.4 금융업 107,823 6.7 부동산업 200,288 12.5 숙박요식 33,161 2.1 소계(3차 산업) 1,115,589 69.8 총 계 1,598,734 100.0 * 자료원:캐나다통계청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 □ (캐나다) 자동차산업, TPP 발효 시 타격우려 ◦ 제조업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TPP 체결에 따른피해가 예상됨 - 역내부품 비중하향(62.5%→45%)시, 일본산 수입확대 및 국내생산 감소예상 *캐나다정부,자동차제조업보호를위해,예산지원(보조금)확대방침 <캐나다자동차생산량추이> 연도 생산량(대) 북미비중(%) 2010 2,062,559 21.1 2011 2,125,240 20.2 2012 2,452,379 19.6 2013 2,369,961 14.6 2014 2,382,218 14.0 *자료원:DesrosiersAutomotive ◦ 2015년 상반기, 한국산 자동차의캐나다 시장점유율은 11%선으로 하락추세 - ‘한-캐나다 FTA’ 발효에도 불구, ‘달러강세 엔화약세’ 영향으로 고전양상 *일본산점유율은같은기간,34.1%로상승 □ (캐나다) 항공 우주산업, 수출클러스터 강화 ◦ 세계 5위 수준인항공 우주 산업은 ‘수출지향 클러스터’특성이 강화되는 추세 - 2014년 기준매출은 277억 달러규모이며, 대부분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 *퀘벡지역에최대항공클러스터가형성되어있으며,온타리오는Tier1,2위주산업형성 ◦ 한국을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산업협력에 관심이 크며, 향후 다양한 파트너십 유망 - 부품 소재 공급 조달, 주문형 연구개발 생산협력 등 공급망(SC)참여가능 <캐나다항공우주산업동향> (단위:USD백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21,000 22,400 22,000 25,100 27,700 수출액 15,300 16,400 17,600 20,300 22,500 *자료원:캐나다항공우주산업협회(AIAC) 북미 진출전략 49 □ (캐나다) 에너지 자원산업, 원자재가격 하락영향 위축 ◦ 국내 총생산의 10%를 상회하는 에너지 자원 부문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투자축소, 생산감축 등 크게 위축 - 대표적 산유지역인앨버타(Alberta) 주는 실업증가와 소비감소로 경기침체 ◦특히,오일샌드를 비롯한 석유 가스 산업은 기존탐사채굴 사업 다수가취소 - 외국인투자(FDI)가 집중되는광업도채산성 악화여파로 신규투자 급감추세 *유가회복여부에따라,2025년까지계획된4천억달러규모설비투자재개가결정될전망 □ (캐나다) 식품산업, 대형화 및 수출입 확대추세 ◦농수산업에서 가공포장, 유통 요식에 이르기까지식품산업 전 후방 계열화 -식품가공포장 시장규모는 937억캐나다 달러규모이며, 연평균 1.5% 성장 *가공식품분야는대형화(규모경제),교역확대(FTATPP활용),빠른변화(역동성)특징 <캐나다식품산업구조> □ (캐나다) 미디어 콘텐츠산업, 권역별 특성화 추세 ◦ 주문형(On-demand) 모바일콘텐츠 위주로, 현지 업계 사업구조 개편가속 -캐나다정부,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창업촉진 정책강화 *문화 예술‘소프트웨어’잠재력과IT모바일기술간연계및상업화지원에초점 ◦밴쿠버(영상),토론토(어플리케이션),몬트리올(애니메이션) 등 지역별 장르특화 - 한-캐나다 기업 간, 기획-개발-유통-마케팅 등협력수요 증가추세 *캐나다정부,미디어콘텐츠제작비세금환급(25%),창업수출기금확대등지원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 4. 정책·규제 환경 □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 (추진배경)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글로벌 경쟁력 제고 - 정보기술(IT),바이오(Biotechnology), 나노(Nanotechnology) 등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및 R&D 지원 -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4大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 ①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역량 확충 : 고성능 소형 배터리, 첨단 복합재료, 금속제작,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조업에 3억 달러 투자 - ②첨단소재 개발 보급기간 단축 : 미국 기업들이 현재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동 분야 연구개발, 기술교육 및 인프라 확충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 ③ 차세대 로봇 개발 투자 : 제조설비, 보건 의료,군사,항공우주 분야에서 인간과의 협업을 한층 증대시킬 수있는 차세대 로봇 개발에 U$7천만 투자 - ④에너지 효율성 제고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높은 생산 공정(Manufacturing process) 개발에 1.2억 달러 투자 □ 수출지원 정책 ※ 美 수출입 은행의 존폐 논의로 인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의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美수출입은행이제공하던금융지원정책은현재중단된상황 ◦ 美 상업 서비스(U.S. Commercial Service)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 수출컨설팅(상담) 사업(Information and Counselling) : 미국 수출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수출요령, 수출관련 문서작성 방법, 표준제도 및 각종 규정, 무역진흥 프로그램 안내 등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상담) 사업 수행 - 해외시장 조사 사업(Market Research & Due Diligence) ① (맞춤형 시장조사(Customized Market Research) : 개별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유료 조사 서비스로서 해당 제품의 시장성, 경쟁상황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공 ② 해외바이어/사업파트너 신용조사(Due Diligence Report) : 동 서비스 역시 유료 서비스로서 해외 잠재 바이어 및 사업 파트너들의 재무구조, 사업역량 등 신용도를 조사하여 신청업체에 제공 ③ 일반 시장정보 :‘Market Research Library’를 통해 120개국 이상의 국가정보 및 110개 분야의 산업정보 제공(무료 서비스) 북미 진출전략 51 ④ 비즈니스 직결정보 : 사전 검증을 거친 거래 오퍼(Trade Leads) 및 해외 정부입찰 정보 제공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① 제품홍보 : ‘Export News USA’ 라는매거진을 통해 미국 수출기업들의 제품홍보 *美상무부에서격월로발간하는일종의제품카탈로그로서전세계공관을통해현지바이어들에게배포됨 ② 업체홍보 : U.S. Commercial Service 해외사무소의 웹사이트에 ‘Featured U.S. Exporter(FUSE)'라는섹션을 만들어 미국 수출기업홍보 ③바이어발굴(International Partner Search) : 해외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 기업 제품의 시장동향, 잠재바이어 발굴 및 연락처 제공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오마바행정부는수출진흥정책(NEI)목표달성과일자리창출확대,그리고중국견제와 같은국가전략적차원에서외국과의자유무역협정(FTA)체결적극적으로추진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2015년 10월말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FTA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美-EU FTA(TTIP)』 ◦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 동향 - (TPP) 201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앞두고있음 - (TTIP) 2015년 10월 19일 11차 라운드협상이 시작되었으며 TPP가 타결됨에 따라 EU와의 TTIP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수입규제 강화 :반덤핑 등 직접적인 조치 외 비전통적인 규제조치 증가 ◦ 불공정무역관행 시정 노력 강화 :『범정부무역집행센터』신설 - 오바마 행정부는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무역대표부(USTR)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무역집행센터(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설 ◦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외에 최근 들어 자국 기업의 특허권 보호, TBT 등 비관세장벽을활용한 비전통적 수입규제조치 강화 □ ‘한-캐나다 FTA 발표’, 관세 비관세 장벽완화 ◦ ‘한-캐나다 FTA(15.1월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특혜관세(Korea Tariff) 수혜 - 2015년 기준,캐나다 최혜국(MFN) 관세율은평균 2.29% 수준 *반덤핑등비관세장벽은완화되는양상이지만철강,낙농등민감산업보호정책지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 HS코드 품목 對加수출액(14) 기준세율(%) 캐나다수입시장 철폐시점 8703 승용차 2,162,429 6.1 28,069,748 3년 8708 자동차부품 242,279 6.0 20,347,446 즉시∼3년 4011 타이어 90,421 7.0 3,108,064 5년 6004 편직물 20,303 8.0 68,480 3년 7610 알루미늄자재 20,030 6.5 321,690 5년 3918 플라스틱바닥재 15,387 6.5 338,636 3년 3304 화장품 9,460 7.5 1,232,756 3년 6115 스타킹 9,202 16.0 220,390 3년 9405 조명(LED) 5,807 7.0 1,456,052 즉시∼5년 2103 식품(소스) 4,902 8.0∼11.0 671,764 즉시∼5년 2202 음료(기능성) 4,587 7.5∼11.0 833,544 즉시∼5년 9003 안경 4,117 2.5 194,760 즉시 <한국산주요품목관세철폐동향(단위:USD)> □ 캐나다 산업육성 및 고용촉진 정부정책 ◦ (고용촉진) 중소기업법인세 인하 등, 투자와 고용활성화 유도 - 2019년까지법인세를 9%(현행 11%)로 인하, 중소기업 27억 달러 감세효과 ◦ (산업보호) 자동차,항공우주 등 주력업종에 대한 감세 및 재정지원 확대 - 2016~2026년간 자동차산업에 대해 1억 달러 감세 등 추진 *TPP발효시,피해가예상되는낙농업에대해서는15년간43억달러보조금지급계획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총 교역액 855억 달러, 대미 수출 2.9% 증가(9월 기준) ◦ 2015년 9월까지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한 524억달러, 수입은 3.2% 감소한 331억달러로무역수지는 193억달러흑자 - 미국 경기회복 본격화, 서부항만 파업사태 종결(2.20일) 등으로호조세 지속 - 자동차, 반도체, 타이어 등 수출견인 *주요품목별증가율:자동차(22.6%),반도체(20.5%),타이어(11.2%)/철강(△57.2%),무선통신기기(△11.3%) <2013-2015.9월대미무역실적> (단위:억달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전체 1.1~9.30 총액(증감율) 1,036(1.7) 1,156(11.5) 855(0.5) 수출(증감율) 621(6.0) 703(13.3) 524(2.9) 수입(증감율) 415(△4.2) 453(9.1) 331(△3.2) 무역수지 205(34.8) 250(21.9) 193)15.6)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북미 진출전략 53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개) 신고금액 (백만$) 송금횟수(회) 투자금액 (백만$) 2010 1,295 525 5,101 1,991 3,443 2011 1,139 449 16,582 1,849 7,303 2012 1,166 460 6,919 1,831 5,626 2013 1,162 479 5,861 1,787 5,676 2014 1,370 488 9,124 1,994 5,578 2015.1-6 721 263 4,429 947 2,391 누계 24,987 12,333 83,847 35,226 59,693 □ (투자) 상반기 23억 달러 투자, 263개 신규법인 설립 ◦ 2014년 기준, 55억 달러 투자, 488개 신규법인설립 ◦ 한국의 대미 투자(신고건수 기준)는 2010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큰 폭 증가 <연도별대미투자추이>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투자유치) 2015년 3/4분기 기준 30억 달러 유치, 전년대비 4.0% 증가 ◦ 2014년 대미 투자유치는 36억 달러 기록, 전체 투자유치의 19% 차지 (신고기준) <주요권역별투자유치동향>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증감률 미 국 820 1,689 353 747 3,609 1,253 848 876 2,978 4.0 일 본 746 402 489 850 2,488 289 684 222 1,195 -27.0 E U 2,259 999 2,672 574 6,504 348 962 494 1,804 -69.6 중 국 227 549 257 156 1,189 53 340 1,136 1,530 48.1 기 타 1,010 1,634 713. 1,858 5,213 1,612 2,482 1,671 5,763 71.7 전 체 5,062 5,273 4,484 4,185 19,003 3,555 5,316 4,399 13,270 -10.5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 □ 한-미 FTA 3주년, ‘14년기준전년대비 대미교역액 및무역흑자 각각 14.0%, 89.9% 증가 ◦ 한미 FTA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2010년 11월 추가협상 타결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부로 발효 ◦ `14년 한국과 미국의교역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하며 FTA 발효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 기록 ◦ 교역액은 `1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4.5% 증가하며 미국의 총 교역 연평균 증가율인 2.5%를 상회 ◦ 대미 무역흑자는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23.8% 증가했으며 매년 20% 이상 확대되고있으나 증가율은 감소세 <FTA이후대미교역액및무역수지현황>(단위:억달러,전년대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교역액 1,001 1,012 1.0% 1,041 2.9% 1,141 9.7% 4.5% 무역흑자 132 166 26.0% 207 24.3% 251 21.2% 23.8% *자료원:WorldTradeAtlas <`11-`14국가별대미수출현황> (단위:억달러,전년대비%) 순 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3,994 4,256 6.6% 4,404 3.5% 4,667 6.0% 5.3% 2 캐나다 3,153 3,243 2.8% 3,326 2.6% 3,461 4.1% 3.1% 3 멕시코 2,629 2,776 5.6% 2,805 1.1% 2,942 4.9% 3.8% 4 일본 1,289 1,464 13.6% 1,386 △5.4% 1,339 △3.3% 1.3% 5 독일 987 1,092 10.7% 1,143 4.7% 1,232 7.7% 7.7% 6 한국 567 589 4.0% 624 5.9% 696 11.6% 7.1% 7 영국 513 550 7.3% 528 △4.0% 540 2.3% 1.8% 8 사우디 475 557 17.3% 518 △6.9% 470 △9.2% △0.3% 9 프랑스 400 416 4.0% 457 9.8% 470 2.9% 5.5% 10 인도 362 405 12.1% 418 3.3% 452 8.1% 7.7% 전체 22,080 22,763 3.1% 22,683 -0.4% 23,452 3.4% 2.0% *자료원:WorldTradeAtlas ◦ `14년 미국의 견고한 경제회복 및 달러강세 등으로 총 수입액이 3.4% 증가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이 11.6% 증가하며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한국은 최근 미국을 포한한 12개국 간 협상이 타결된 TPP에 대한 신규 가입 추진을검토 중 북미 진출전략 55 □ 한-캐 FTA발효(2015년 1월 1일), 수출확대 기반마련 ◦캐나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최초로 한국과 FTA 체결 -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산업협력 미래수요 등 ‘전략적 이익가치’ 인정 *관세 비관세장벽완화에도불구,환율유가등가격요인으로양국교역규모정체현상 ◦ ‘14년 기준 한국은캐나다의 8대 수출대상국, 7대 수입대상국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20위권교역대상국에 그쳐, 향후 확대잠재력 다대 *對캐나다수출(자동차,전자IT)및수입(광물자원,목재펄프)품목제약현상지속 <對캐나다수출동향> 품목명(MTI코드) 2014년 2015년 (8월) 수출(USD 천) 증감률(%) 수출(USD 천) 증감률(%) 승용차(7411) 2,162,429 -2.9 1,558,075 -1.8 무선전화기(8121) 317,550 -52.0 183,997 -16.3 자동차부품(7420) 271,707 15.1 155,487 -16.0 타이어(3203) 90,909 -7.9 72,932 10.8 철구조물(6152) 30,721 -43.5 62,784 253.7 합성수지(2140) 64,119 -4.2 51,059 14.6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59,737 84.3 50,050 79.2 펌프(7112) 57,743 36.6 41,419 8.3 철강및비합금강형강(6111) 86,452 116.5 39,993 -30.4 기타플라스틱제품(3109) 57,561 11.2 37,017 -0.2 수출총계 4,916,629 -5.5 3,215,905 -5.2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캐나다 연기금 등 한국투자 지속증가 ◦캐나다 대한투자액(1962~2014)은 65억 달러로, 전체 FDI 유치액 중 2.7% 비중 - ‘11년 이후 금융 보험(26.8%), 금속(18.7%), 부동산(12.1%) 등 투자다변화 *최근수년간캐나다연기금의제3국우회투자를포함한한국기업인수합병(M&A)증가 ◦ 우리기업의 對캐나다 투자는 연간 5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 - 유연탄, 우라늄 등광업 분야가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투자는 미미 *‘14년녹십자의약품생산공장퀘벡투자,애니메이션(넛잡)합작투자등투자분야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 III 시장 분석 1. 수출 □ 2015.9월 기준, 미 수입 1.7조 달러 규모, 전년 대비 3.9% 감소 ◦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한 1조 6,842억 달러 기록 ◦ 중국은 미국 최대의 수입국으로서 전체 미국 수입시장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13.4%), 멕시코(13.0%), 일본(5.8%), 독일(5.5%), 한국(3.3%) 등이 주요 수입국가 ◦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상위 10위 국가 중 점유율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전년 대비 9.9% 포인트 상승했으며 점유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캐나다로 14.0%포인트 감소 <미국의10대수입대상국> 순위 국가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3 2014 2015.1-9 2013 2014 2015.1-9 15/14 전체 2,268,370 2,347,685 1,684,274 100 100 100 △3.9 1 중국 440,434 466,754 357,567 19.4 19.9 21.2 5.5 2 캐나다 332,558 347,798 225,139 14.7 14.8 13.4 △14.0 3 멕시코 280,555 294,074 219,848 12.4 12.5 13.1 0.6 4 일본 138,574 134,004 98,285 6.1 5.7 5.8 △1.7 5 독일 114,349 123,260 91,879 5.0 5.3 5.5 0.0 6 한국 62,433 69,518 54,947 2.8 2.9 3.3 7.4 7 영국 52,850 54,392 44,445 2.3 2.3 2.6 9.9 8 프랑스 45,706 46,874 34,745 2.0 2.0 2.1 △0.4 9 인도 41,809 45,244 34,565 1.8 1.9 2.1 1.0 10 이탈리아 38,709 42,115 32,611 1.7 1.8 1.9 4.9 *자료원:WorldTradeAtlas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수입액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88% 증가한 1조 6,842억 달러를 기록함.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등이 있음. 한국은 미국의 제 6위 수입 국가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무선전화기 등이 증가세를 보임. 2014년 한국의 대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대폭 증가했음 북미 진출전략 57 □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 ◦ 2015년 미국의 최대 수입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은 국제유가 급락 및 미국 내 공급 상승으로 원유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3.8% 하락 ◦ 미국 고용시장 회복과 달러 강세로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품 수입은 상승 -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정밀기기 등 기계류 수요가 상승 ◦ 셰일 가스 개발이 부진하면서, 설비시설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철강 제품 수입도 크게 감소(16.9% 감소) <미국의주요수입품목(2015.9월)>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전체 1,684,274 100 △3.9 1 보일러·기계류 241,920 14.36 1.0 2 전기기기·TV·VTR 238,182 14.14 5.1 3 일반차량 205,172 12.18 7.1 4 광물성연료 153,475 9.11 △43.8 5 의료용품 63,240 3.76 17.9 *자료원:WorldTradeAtlas □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 한국은 미국의 제 6위의 수입국으로서 2015년 9월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4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의 증가율 기록 ◦ 한국의 대미수출 중 큰 증가율을 보인 품목으로는 철강(15.6%), 광물성연료 (13.4%), 고무와 그 제품(8.6%) 등이있음 - 미국 경기개선에 따라 산업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015.9월기준한국의주요대미수출품목>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율(%) 전체 54,947 3.3 7.4 1 전자기기 10,951 19.9 △4.6 2 기계류 9,134 16.6 7.4 3 광물성연료 2,441 4.4 13.4 4 철강제품 2,061 3.8 △16.5 5 철강 1,758 3.2 15.6 6 고무와그제품 1,475 2.7 8.6 7 플라스틱과그제품 1,422 2.6 4.4 8 유기화학물 953 1.7 △13.5 9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815 1.5 1.7 10 기타 758 1.4 42.5 *자료원:WorldTradeAtla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 연번 품목 규제유형 한글 영문 1 스텐레스강관 Circularweldednonalloysteelpipe 반덤핑 2 스탠다드강관 WeldedASTMA-312stainlesssteelpipe 반덤핑 3 스텐레스선재 Stainlesssteelwirerod 반덤핑 4 스켄레스 후판코일 Stainlesssteelplateincoils 반덤핑 5 스텐레스냉연강판코일 Stainlesssteelsheet&strip 반덤핑 /상계관세 6 강철후판 Carbonsteelplate 반덤핑 /상계관세 7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StapleFiber 반덤핑 8 쇠못 Steelnails 반덤핑 9 PC강선 PrestressedConcreteSteelWireStrand 반덤핑 10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RectangularPipeandTube 반덤핑 11 유입식변압기 LargePowerTransformers 반덤핑 12 세탁기 LargeResidentialWashers 반덤핑 /상계관세 13 유정용강관 OilCountryTubularGoods 반덤핑 14 무방향성전자강판 Non-OrientedElectricalSteel 반덤핑 □ 수입규제 제도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10월 기준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7건이며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1건, 반덤핑/상계관세는 3건 <미국의한국산반덤핑규제현황> *자료원:미국상공부 ◦ 비관세 장벽 - (무역 공표 시스템)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는 수입 및 무역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공시 하므로 그 양이 방대해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않고 상품에 따라규제기관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복잡한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섬유, 가죽,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요구) 미국 세관은 동 품목에 대해 다량의 세부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통관비용을 상승시키고 영업기밀 누출의 소지 존재 - (농림수산물, 식품류에 대한 복잡한 통관절차)농림수산물과식품류는 일반 제품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이 요구되고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유통기한을넘겨폐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북미 진출전략 59 □ 수출 성공 사례 (O社) ◦ 성공요인 - O사는 150여 개국에 300종이넘는 제품을 수출하고있는 프리미엄 건강음료 기업으로 특히 알로에 음료의 경우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맛 과 품질을 인정받아왔음 - KOTRA 월드챔프 사업에 참여해 전문 딜러와의 협업, 1년에 6개월 이상 전시회참가를 통해 대형 유통망체인에 입점 추진 -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웰빙·유기농을 선호 트렌드에 맞춰 타 경쟁사가 원가 절감을 위한 저가형 제품을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채택함으로써브랜드 이미지 확립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 대형 유통체인점들인 Walmart, Sam’s Club, Shop Rite, Trader’s Joe, Kroger, Costco, Whole Foods, 7-Eleven 등 수많은 대형 유통체인에서 판매 중 - 2014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 -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정립한 것이 성공 요인 □ 수출 성공 사례2 (K社) ◦ 성공요인 - K사는 전시회를 통한 현장 마케팅 외에 바이어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북미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메이저 카드 발급사를 한국 본사로 적극 초청해 공장 방문 및 기술교류 행사를 진행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KOTRA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미국 카드시장의 1/3 점유율을 갖고 있는 CIP Card Group의 구매담당 Vice President와 소싱 매니저를 초청하여 신기술 소개 및 가격/물량 구매를 협상하여 거래 관계를 진전시킴 - 전 세계적 스마트카드, 스마트여권 발급 업체인 Valid S.A.를 초청하여 신제품에맞출 수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관해논의한결과 수출 계약에 성공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KOTRA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2014년 상반기까지 북미 수출은 9백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간 34만 달러에 비해무려 2,470% 급증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9% 성장으로 약 3천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 특히 최근 급성장에 동력이 되었던 IC Chip과 스마트카드 진출에 머무르지 않고 Total Payment Solution,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영업 확장 등 차세대먹거리를 미리 개발하여 선점하는데 성공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 □ 캐나다, 수입시장 4.6억 달러 규모, 전년 대비 2.8% 성장 ◦ 2014년 기준캐나다의총 수입액은 약 4,631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과 중국,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순 - 미국과 중국이캐나다 수입시장의 약 65.8%를 차지 <캐나다의10대수입대상국> (단위:USD백만)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7) 미국 234,006 240,621 251,690 133,453 중국 50,748 51,202 53,111 29,071 멕시코 25,537 25,953 26,104 14,240 독일 14,305 14,953 14,452 8,130 일본 15,033 13,335 12,039 7,040 영국 8,545 8,182 8,307 4,548 한국 6,376 7,125 6,565 3,790 이탈리아 5,227 5,661 5,810 3,378 프랑스 5,019 5,229 5,361 3,088 대만 4,584 4,578 4,189 2,547 수입총액 462,303 461,836 463,133 248,738 *자료원:캐나다산업부 □ 한국제품 경쟁동향 ◦ 우리나라 對캐나다 주요수출품은 자동차(부품),휴대전화, 타이어, 가전 등 -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 엔화하락 등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일본제품에 비해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 ◦ 휴대전화 역시 2014년 기준캐나다 시장에서 전년대비 3.67%포인트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중국산 저가제품의캐나다 진출확대에 따른 영향 ◦철강제품은 반덤핑관세의 영향을받고있고, 반도체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 - FTA(15.1.1발효) 수혜품목인 자동차부품, 가공식품 등은 향후 수출확대 기대 북미 진출전략 61 품목(HS코드) 2013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2014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한국 중국 일본 총계 한국 중국 일본 총계 자동차(8703) 2,232 (8.47) 266 (1.01) 3,180 (12.07) 26,335 (100) 2,094 (7.74) 51 (0.19) 2,412 (8.92) 27,044 (100) 자동차부품(8708) 427 (1.98) 1,146 (5.32) 1,786 (8.29) 21,547 (100) 450 (2.19) 1,262 (6.14) 1,299 (6.32) 20,571 (100) 휴대전화(8517) 753 (8.00) 4,862 (51.66) 125 (1.32) 9,411 (100) 395 (4.33) 5,426 (59.51) 89 (0.97) 9,117 (100) 타이어(4011) 103 (3.03) 516 (15.25) 393 (11.61) 3,387 (100) 115 (3.47) 510 (15.41) 334 (10.09) 3,310 (100) 철구조물(7308) 104 (7.92) 191 (14.46) 0.71 (0.05) 1,317 (100) 34 (2.94) 245 (21.03) 1 (0.11) 1,167 (100) 평판압연(7208) 62 (5.53) 13 (1.19) 8 (0.70) 1,126 (100) 101 (7.18) 20 (1.39) 6 (0.41) 1,412 (100) 산업용밸브(8481) 100 (2.79) 450 (12.64) 65 (1.82) 3,564 (100) 81 (2.17) 501 (13.43) 96 (2.59) 3,730 (100) 건설장비(8427) 31 (3.28) 24 (2.49) 7 (0.70) 957 (100) 27 (3.02) 23 (2.63) 2 (0.19) 883 (100) 변압기(8504) 58 (2.83) 511 (24.95) 44 (2.15) 2,049 (100) 88 (4.02) 537 (24.52) 111 (5.04) 2,191 (100) 냉장고(8418) 77 (5.19) 193 (13.10) 5 (0.31) 1,473 (100) 85 (5.83) 184 (12.70) 4 (0.29) 1,452 (100) 발전기(8501) 23 (1.68) 215 (15.79) 33 (2.40) 1,361 (100) 22 (1.57) 224 (15.77) 43 (2.99) 1,419 (100) 반도체(8542) 649 (18.49) 172 (4.90) 85 (2.42) 3,508 (100) 169 (6.60) 149 (5.82) 40 (1.58) 2,559 (100) 합성고무(4002) 40 (6.51) 12 (1.98) 9 (1.39) 613 (100) 46 (7.73) 10 (1.73) 8 (1.30) 591 (100) ◦ 한국산 주력수출품 전반에 걸쳐, 일본 및 중국과 경쟁심화 추세 <캐나다수입시장한·중·일경합양상> (단위:USD백만,%) *자료원:캐나다산업부 □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기준, 캐나다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29%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금년(‘15년)부터 일반특혜관세(GPT)에서 제외, 최혜국관세(MFN) 적용받고있음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FTA에 따른특혜관세(Korea Tariff) 동시 적용 ◦캐나다는 2015년 기준, 26개국 28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적용 *한국산제품은구조용강관,유압식변압기등총8건에대해서반덤핑규제적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 <캐나다한국산반덤핑수입규제현황(2015.10월기준)> 대상품목 최초규제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변압기 탄소강용접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철근 유정용강관 2003.12 2007.2 2012.7 2012.8 2013.8 2014.1 2014.9 2015.3 2003.12~미정 2007.2~미정 2012.7~미정 2012.8~미정 2013.8~미정 2014.1~미정 2014.9~미정 2015.3~미정 *자료원:캐나다국경관리청(CBSA) ◦ 반덤핑규제 외, 인증취득, 성분표기 등이무역장벽으로작용 - 약 2천개 품목에 적용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발행인증은 민간자율제도에 속하지만, 다수 품목에 의무 적용되고있음 *식품,의약품등보건관련품목에대해서는엄격한통관심사에따른수입불허조치발생 □ 한국기업 성공 실패 사례 ◦ 소스 장류 제조업체(A사)는 FTA 관세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캐나다식품전시회참가를 통해서, 수출계약 체결성공 - 아시아계 이민증가에 따라 한국산 식품수요가 증가하고, 품질과 위생에 대한 현지바이어 신뢰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공식품 수출증가 기대 ◦ 전기조명 제조업체(B사)는 필수인증(CSA)취득문제로, 수출계약 지연 -바이어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증취득 지연에 따라서, 후속상담 등 불발 *유망품목의경우,사전인증취득등필수요건구비를선행하여,수출소요시간단축필요 북미 진출전략 63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미 투자진출 동향 ◦ (총괄) 2014년 한국의 對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증가 - 미국은 전통적인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연도별 투자액 변동은 심한편 -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투자액 감소를 보였으나 2014년에 증가로 반등한 이후 2015년 6월까지도 증가세를 이어가고있음 <우리나라의對북미지역투자진출동향> 연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백만불) 6,919(△58.3%) 5,861(△15.3%) 9,124(55.7%) 4,429(20.5%) *주:신고금액기준이며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을의미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세 자릿수 대 이상의 투자액 증가 시현 * 업종별 투자금액 및 증가율($,%) :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0.4억,1,672%), 운수업(4.3억, 1,635%),금융및보험업(22.1억,357%),전문서비스업(6.0억,126%),숙박및음식점업(1.7억, 68%),부동산업및임대업(33.1억,58%),도매및소매업(2.3억,25%)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중국) 대미 투자 최근 감소 추세 -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로 중국의 대미 투자액(FDI 유입액 기준)은 2008~12년 동안 연평균 70.8%의 급증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원인으로 2013년과 2014년에 2년 연속 투자액 감소 - 2014년 기준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9.7억 달러였으며 분야별로는 제조업에서 4.7억 달러, 저축은행(depository institutions)에 4.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도매업과 전문 서비스 분야에선 투자액 회수 ◦ (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제 2위의 대미 FDI 유입국 - 2014년 기준 일본의 대미 투자금액(FDI 유입액 기준)은 337.7억 달러로 미국 전체 FDI 유입액의 32%를 차지(1위인 네덜란드의 투자액은 389.2억 달러로 37%의 비중) -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액 증가를 보여 온 일본의 투자액은 올해 전년대비 23% 감소했는데 금융 및 보험 분야에 대한 투자액 회수와 엔저의 영향이 것으로 분석됨 <경쟁국의對북미지역투자진출동향> (단위:백만불) 국가 전체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정보 산업 저축 은행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 기타 중국 968 474 -83 1 15 464 N/A 2 -42 N/A 일본 33,765 20,709 7,186 367 844 1,679 2,557 -207 1,205 -575 *자료원:미국상무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4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나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있는 경우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에규제가있음 <미국의외국인투자규제사업분야> 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TV,라디오운영사업등)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예전 같은장벽존재 에너지 분야 ·원자력,수력,지력발전사업 ·라이센스등록은미국인또는미국회사로제한됨 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업,수상/해상연안운송업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의결권의75%이상을미국시민이소유하는경우로제한 국가안전보장 ·각종국방관련사업 ◦ 투자진출 시 에로사항 - (비자발급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주재원비자(L)와 전문직 취업비자 (H1-B) 등취업관련 비자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미국 이민국(USCIS)의 추가서류요청(REF)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투자단기이민비자(E1, E2) 신청 시 70%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이고있어 비자 획득에 어려움 존재 - (특허출원비용부담) 기술기반 기업의 미국 진출에 있어 특허출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비용이 최소 $6000에서 많게는 $20,000이 넘게 소요되어 선뜻 신청을 하지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국내의 지원정책도 미미한 상황 북미 진출전략 65 참고 : 한국 기업 투자진출 프로젝트 현황 □ 현대차 미국 제2공장 ◦개요 -미국시장회복에따라SUV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현대차앨러배마제1공장생산 능력부족으로시장점유율하락으로인근기아차조지아제1공장에위탁생산중 ◦진행상황 -현대차제1공장이위치한앨러배마주를포함한인근남부여러주정부의유치활동 진행중 -미국시장수요증가및경쟁사특이동향(폭스바겐리콜등)으로조기결정시공장설립급속 추진예정 -이에따라,현대차협력사추가투자진출움직임예상 □ 한국타이어 미국 공장 ◦개요 -미국테네시주클락스빌에1,100만개생산규모의공장건설중 ◦진행상황 -2016년완공예정으로,8억달러투자 -한국타이어 8번째 해외 공장 및 미국 내 최초 공장으로, 완공시 생산량 1억개 돌파(세계7위시장점유율) □ 투자진출 성공사례 (J社) ◦ 성공요인 - J사는 모바일오디션앱 관련 기술기반 회사로 다년간의 시스템 프레임워크 및 클라우드 시스탬 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경험한 핵심 인력들이설립한 회사임 - 우수한 기술(IT)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클라우드,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우위성 보유 ◦ 투자진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의 오디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와 브랜드 구축이 가장 중요함으로 동사의 주 프로그램인 Audition과 Show Your Talent 로고에 대한 상표 출원 진행 중 - 현재 SONY MUSIC, MTV 등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해논의 중 - 기술의 우위성을 갖추고 미국 내 상표를 등록해 브랜드를 구축해 미국 업체들이 신뢰할 수있도록 만든 것이 성공 요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6 -당초 기아차 조지아 공장인근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닛산, 폴크스바겐, GM등이 완성차공장을운영중인테네시로변경 □ 금호타이어 미국 공장 ◦개요 -미국조지아주에400만개생산규모의공장건설중 *2016년초완공예정으로,4억1300만달러투자 *2008년기공식을열었으나,유동성위기로인해공사가중단 ◦진행상황 -다임러벤츠,BMW,크라이슬러등기존공급처에서추가공급처확보추진 □ 롯데케미칼 미국 에탄분해시설 공장 ◦개요 -미국유화업체엑시올과50대50합작투자로세일가스를이용한에탄분해설비(ECC) 공장건설추진중 *2018년중반부터에틸렌연50만톤,에틸렌글리콜연70만톤생산예정 *에틸렌은합성수지기초원료,에틸렌글리콜은폴리에스터섬유,필름등에활용 ◦진행상황 -미셰일가스의지속적인생산확대로인한석유가격하락으로투자진출프로젝트 추진에제동 -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최근 삼성의 석유화학 부분 3개사를 인수하여, 석유화학 부분에지속적인투자를할의사를분명히하였음 -미국 셰일가스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수출 재개 확정에 따라 롯데 내부 기업 지배구조문제가정리될경우,조기투자진출추진예상 □ 녹십자 캐나다 혈액제재 공장 ◦개요 -캐나다퀘벡주몬트리올에연간최대100만리터혈장을분획하는생산공장건설중 *2016년완공목표이며,완공시아이비글로불린,알부민등혈액제재북미시장판매 -총2억1천만캐나다달러중퀘벡주투자청(2,500만달러),국민연금(7천만달러)투자 ◦진행상황 - 캐나다 생산설비 완공시 세계 최대 혈액제재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할것으로예상 북미 진출전략 67 □ 캐나다 외국인투자유치(FDI) 주요동향 ◦ 2014년 캐나다의 외국인투자유치(FDI)는 총 7,322억 달러로 전년(‘13) 대비 5.5% 증가 - 미국, 유럽 등의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설비투자 증가추세 *우리나라의對캐내다직접투자잔고는38.4억달러이며,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에집중 ◦ 미국기업들이 자동차,항공,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캐나다투자 확대추세 - 중국은 석유 가스 분야 캐나다 기업인수에 적극적이고, 일본은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진출이두드러짐 *‘중국해양석유공사’의정유기업(Nexen)인수,‘혼다자동차’생산라인증설등이대표적 <국가별對캐나다투자신고> (단위:CAD백만)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317,746 309,804 307,967 341,917 361,372 네덜란드 53,620 63,303 71,171 67,355 69,158 룩셈부르크 20,876 23,106 43,156 53,884 53,606 영국 42,379 49,622 47,245 46,105 48,267 스위스 19,652 19,227 18,163 25,083 27,678 중국 12,112 15,359 11,619 20,424 25,080 브라질 17,261 17,494 18,460 18,325 19,948 일본 12,659 14,410 17,374 15,847 17,479 독일 8,161 10,982 10,572 13,069 13,894 한국 5,075 5,481 4,827 4,235 3,839 총계 592,406 603,455 633,778 691,942 732,263 *자료원:캐나다외교통상부 □ 캐나다 투자진출 장벽 ◦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은 외국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캐나다기업 인수 합병 투자 시, ‘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의무화 - 2015년 개정된 투자법은 현행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요건 완화 ◦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별도 ‘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 시행 -검토기간인 최장 200일에 달해,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8 [참고] 무역관 관할 지역별 경제규모 및 대한 수입 현황 무역관 담당州 인구 (천명) GDP (백만달러) 1인당GDP (달러) 대한수입 (백만달러) 대한수입 비중(%) 뉴욕 뉴욕 19,746 1,310,712 66,379 1,859 1.4 코네티컷 3,596 249,251 69,313 206 0.9 뉴저지 8,938 543,071 60,760 3,172 2.5 기타 23,869 1,296,534 54,319 4,741 - 소계 56,149 3,399,568 60,545 9,978 -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콜로라도 5,355 294,443 54,985 285 2.0 애리조나 6,731 279,024 41,454 227 1.4 기타 9,285 440,744 47,468 980 - 소계 60,173 3,216,889 50,168 16,489 - 시카고 일리노이 12,880 720,692 55,954 5,090 3.6 인디애나 6,596 317,102 48,075 319 0.7 미네소타 5,457 312,081 57,189 171 0.5 기타 32,266 1,552,341 48,111 2,714 - 소계 57,199 2,902,216 50,738 8,294 - 워싱턴 북캐롤라이나 9,943 471,365 47,407 7 1.3 버지니아 8,326 452,585 54,358 266 1.1 워싱턴DC 658 113,362 172,283 10 0.9 기타 8,761 479,055 54,680 9 - 소계 27,688 1,516,367 54,766 292 -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11,594 526,196 45,385 1,172 1.7 미시간 9,909 408,218 41,197 2,499 2.0 합계 21,503 934,414 43,455 3,671 -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워싱턴 7,061 408,049 57,789 2,490 4.8 오리건 3,970 219,590 55,312 1,573 11.4 기타 2,343 148,827 63,520 367 - 소계 52,176 2,979,144 55,884 19,427 - 마이애미 플로리다 19,893 800,492 40,240 1,800 2.5 조지아 10,097 454,532 45,017 6,224 7.4 앨라배마 4,849 193,566 39,919 4,728 21.3 기타 4,832 183,561 37,989 422 1.1 소계 39,671 1,632,151 41,142 13,174 - 달라스 텍사스 26,956 1,532,623 56,856 10,615 3.5 루이지애나 4,649 253,576 54,544 687 1.2 오클라호마 3,878 182,086 46,954 67 0.5 기타 5,960 229,381 38,487 190 - 소계 41,443 2,197,666 53,029 11,559 - 토론토 온타리오 13,502 695,705 51,526 4,375 1.64 퀘벡 8,130 362,846 44,631 693 0.97 마니토바 1,261 61,323 48,630 80 0.44 노바스코샤 943 39,145 41,511 26 0.37 뉴브런즈윅 755 31,900 42,252 87 0.72 합계 24,591 1,190,919 48,625 5,261 - 밴쿠버 브리티쉬콜롬비아 4,569 229,685 50,270 1,059 - 앨버타 3,969 338,166 85,202 209 - 서스캐처원 1,100 83,222 75,656 43 - 합계 9,638 651,073 67,553 1,311 - 북미 진출전략 69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미국 진출 SWOT 분석> <Strengths> ◦ 한미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 확보,진출여건개선 ◦한류의영향으로한류프리미엄확보 <Opportunities> ◦경기회복으로인한소비수요증가 ◦저유가로인한소비,기업투자확대 ◦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축자재, 가전제품 수요증가 ◦소수인종(히스패닉,아시아계등)의구매력확대 ◦온라인유통망시장급성장 <Weaknesses> ◦ 중저가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취약 ◦고급시장내브랜드인지도/이미지부족 <Threats> ◦금리인상후경기둔화우려 ◦엔저로인한가격경쟁력저하 ◦중국산제품의품질경쟁력개선 ◦TPP발효시한국상품의가격경쟁력약화 <시사점> ◦FTA활용도제고를통한수출경쟁력확대 ◦한류상품에대한수출지원확대및미국시장에서한국국가이미지홍보강화 ◦저유가로인해소비자들이지출을늘리는주요품목(자동차,여행,외식,숙박업등)에대한 단기적수출확대프로젝트마련필요 ◦온라인유통시장성장에따른한국에서미국으로의B2C,B2B수출기회확대 ◦ 미국 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어려워질전망이므로한국제품에대한고급/고품질이미지확립이필요하고수출업체 들의브랜드인지도향상이중요 ◦ 수입규제 및 제품인증 등에 대한 규제현황 모니터링 및 국내 기업들에게 전문 상담기관 활용지침제공이필요 ◦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에 영향이 비교적 적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층 공략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엔저 및 중국산 제품 품질 강화에 따른 경쟁심화등미국수입시장 진입리스크를경감시킬것으로판단됨 ◦ 해외투자진출지원강화를통해미국제조업경쟁력강화와TPP협정에따른한국상품 경쟁력약화극복필요 대형 유통망 중심의 북미 소비시장 진출을 위하여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부품소재 수출 강화. 북미 우수 창업환경 및 글로벌 기업의 R&D전략 변화 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 협력 확대 기회 모색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0 <캐나다 진출 SWOT분석> <Strengths> ◦한국제품‘품질기술’에대한신뢰인지도 ◦주력산업‘한-캐나다’협력기반양호 ◦IT(온라인모바일)기반,진출역량강화 <Opportunities> ◦‘한-캐나다FTA’발효(2015.1.1부) ◦‘아시아계’이민자(소비자)증가 ◦새정부(자유당)‘경기부양’,‘이민확대’정책 <Weaknesses> ◦‘환율변동’지속에따른,가격경쟁력악화 ◦‘물류유통’및‘사후관리’비용부담 ◦‘언어인증’등중소기업진입장벽 <Threats> ◦TPP비준발효시,FTA선점효과희석 ◦자국산업보호정책강화 ◦‘에너지원자재’가격하락으로경기침체 <시사점 : 2016년 전략키워드 ‘MAPLE’> ◦M(Mobile &Media):‘모바일소프트웨어’등,‘미디어콘텐츠’산업협력 ◦A(Asia-PacificHub):‘FTATPP’연계,양국기업‘글로벌공급망(SC)’거점조성 ◦P(Partnership) :자동차,항공우주,생명공학등핵심산업협력강화 ◦L(Logistics) : 온 오프 마케팅강화, 물류경쟁력 확보, 청년 취 창업 촉진 ◦E(Energy&Environ): 신 재생에너지, 청정기술사업, 친환경조달 시장진입 □ 진출환경 ◦ (미국 경기회복) 내수호전에 따른 미국 경기 회복세 강화 - 2015년 미국 경제가 2.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2.8%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 - 저유가로 인한 민간소비가 증가와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가 기업투자 증가 및 고용 확대로 연결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견인 - 미국 제조업 회귀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체 수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제적 성과가 미국 경기 개선에 기여 *개인소비증가율:1.8%(’15.1Q) →3.6%(’15.2Q) *민간투자증가율:8.6%(’15.1Q) →5.0%(’15.2Q) *미국실업률추이:5.6%(’15.1월)→5.5%(’15.3월)→5.3%‘(15.6월)→5.1% (’15.9월) ◦ (온라인 시장 급성장) 미국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미국 진출채널 다각화 - 미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약 13.2%의 고성장을 기록 -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미국의 온라인 소매(B2C, C2C)는 연평균 9%,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는 연평균 9.6%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북미 진출전략 71 - 스마트폰 등온라인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들의접근성 개선으로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 활용이 미국의 소비자 트렌드로떠오름에 따라 미국온라인 시장 성장성 확대 <미국온라인시장매출액현황및전망> (단위 : 억불, %) B2C와 C2C 시장 B2B 시장 * 자료원 : 포레스터 리서치 ◦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 ‘14년 리쇼어링으로 6만개 일자리 창출 - (생산 코스트)미국 -중국 간 인건비 격차 축소 지속 *자료원:USBureauofEconomicAnalysis “의류산업의경우5년전중국인건비가미국의1/6이였지만현재는3/5수준에불과.생산성까지 고려한다면격차는미미하다.”(BrooksBros대표JohnMartynec) - (셰일가스 혁명)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분야 제조업 경쟁력 상승 *미국천연가스가격은아시아의1/4,유럽의1/2수준 - (정부 정책)제조업육성 이니셔티브에 역점 *제조업투자․Reshoring기업대상조세혜택부여 *제조업경쟁력회복을위해산학연연계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구축(45개) - (Made in USA 프리미엄)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외국산보다비싸도자국산제품을구입하겠다’:(2004)54%→(2013)68%(NYTimes)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2 ◦ (다문화 시장) 라티노 시장 급성장에 따른 다문화 시장 공략 필요 - 라티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7%를 차지, 가장큰 인종집단 형성 - 2050년까지 라티노 인구는 2010년 대비 1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체미국인구증가는42%,아시아계148,흑인56%,백인7%성장전망 - 가계소득 증가, 미국 내 신분 안정화, 서비스 직종 진출 증가로 미국 소비 집단의 신흥 강자로 대두 - 라티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미국의 對 중남미 비즈니스 거점 형성 (LA, 마이애미,휴스턴, 뉴욕 등) -많은글로벌 기업은 미국을 기반으로 중남미 비즈니스 추진 <히스패닉인구분포에따른미국-중남미비즈니스거점지역현황> ◦ (한류활용)글로벌한 한류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K-뷰티열풍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화장품브랜드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미국 내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립되기 시작 * 2015년 1~8월간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HS 330499 기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1.6% 성장해수입시장점유율5위기록 - 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는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있음 ◦ (중남미 신흥시장)쿠바엠바고 완화에 따른 신흥시장 개척 기회 - 미국과쿠바 간 국교 정상화에 따라 50여년 간 지속된엠바고 완화 - 마이애미 소재 미국계 대기업의 중남미법인들의쿠바 시장조사 출장빈번 - 현지 로펌과컨설팅 기업의쿠바 비즈니스에 대한법률 및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 수요와 공급 증가 추세 북미 진출전략 73 - 2차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 이후 현지 기업의 對쿠바 비즈니스 발표 - 쿠바 직접 진출 위험을 안고 있던 유럽 및 캐나다계 기업의 쿠바 비즈니스 매각 및 파트너링 수요 증가 - 우리 기업들은 아직 제3국 기업(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협력을 통해 쿠바 진출을 모색하고있는 상황 □ 경쟁동향 ◦ (미국)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 시킬 가능성 - 미국의 제조업 혁신이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 모두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할 전망 ◦ (일본) 엔저로 인해 일본 상품의 가경 경쟁력이 향상되는 가운데 최근 타결된 TPP 협정의 최대 수혜국도 일본으로 점쳐지고 있어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향후더욱 강화될 전망 -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의 80%가 TPP 발효 즉시 관세 철폐 될 예정이므로 한국 제품에 대한피해 우려 ◦ (중국) 중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전반적 경쟁력 향상 - 중국의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좁아지고 있어 섬유, 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 품목에서 한국 제품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는 상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4 2. 세부 진출전략 □ (기회) 소비 시장 성장, 미국 내 제조 확대 등 새로운 수출 활력 기대 ◦ (소비) 소비재 수입 및온라인 시장 급성장 ⇨ 소비재 수출 확대 기회 - 소비재 수입증가율 : ‘13년 4.7% → ’14년 4.7%→‘15년 상반기 7.1% - 美온라인시장매년 15% 성장하여 ‘18년 4천 9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美온라인시장규모(2014기준):3천억달러(전년대비15.7%성장) *캐나다는’14년기준246억달러(17.4%증가),’18년426억달러로성장전망 ◦ (제조)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R&D, 생산 확대 ⇨ 부품, 소재 수출 확대 기회 - 미국 내글로벌 소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외부협력 수요 증가 *美정부,제조업혁신에최우선순위부여,’11-’15간제조업R&D예산35%증액 - 미국 내 제조업 생산 지속증가 : ‘15년 2.1% → ’16년 3.4% ◦ (창업) 창업환경 개선 및 이민자 창업 증가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 기회 *이민자창업비중변화:(’96년)13.3%→(’14년)28.5%,114%증가 □ (위협) 경쟁국 진출 강화, 미국의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 경쟁국의북미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 격화 - (중국) M&A를 통한 미국시장 영향력 및글로벌 경쟁력 강화 *′14년중국의대미직접투자119억달러중90%가M&A투자(105억달러) *중국의미국시장점유율(’14년)19.8% →(’15년8월)20.3% - (일본) 고환율 정책으로북미시장 진출 주력 수출품 경쟁압력 지속 *한국과일본의대미수출경합도51.4%,TPP참여예상국가중최고 *자동차부품등우리수출주력품목과치열한경쟁우려 ◦ Made in USA 인기,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소비자여론조사(’13년):“MadeinUSA구매하겠다.”응답비율68%(NYTimes) ◦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대출비용 부담 증가, 자산효과 하락으로 소비심리 하락 우려 북미 진출전략 75 2-1.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공략을 통한 소비재 수출 □ (현황) 미국 소비재 시장, 대형 유통망이 과점, 유통망 공략이 성공의 관건 ◦ 미국, 유통망이 소비재 시장 장악, 상위 10개 대형 유통회사가 전체 소매시장의 20.1% 점유 - 주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나 내수기업이 당장 진출 하기에는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리스크 산재 *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벤더등록, 반품처리, A/S, PL 보험등까다로운조건충족필요 *글로벌유통망外라티노,아시아계등틈새유통망을공략하는이원화사업필요 <미국10대유통체인현황(억달러,%)> 순위 기업명 매출액 매장 금액 증가율 비중 점포수 증가율 전체 45,270 4.3 100 - - 상위 10 소계 9,113 3.6 20.1 31,714 1.5 1 Wal-Mart(오프) 3,343 1.7 7.4 4,779 4.6 2 Kroger(오프) 936 1.6 2.1 3,519 △1.8 3 Costco(오프) 747 5.2 1.7 447 2.8 4 Target(오프) 713 △0.9 1.6 1,793 0.8 5 Home Depot(오프) 700 6.6 1.5 1,965 - 6 Walgreen(오프) 681 1.3 1.5 7,998 2.3 7 CVS(오프) 656 3.1 1.4 7,621 2.0 8 Lowe's(오프) 522 3.6 1.2 1,717 0.1 9 Amazon(온) 440 27.2 1.0 - - 10 Safeway(오프) 375 △3.7 0.8 1,335 -5.3 *자료원:NationalRetailFederation □ (진출전략)온라인 파워벤더 활용, 대형 유통망 구매 구조맞춤형 공략 등 추진 ◦ (온라인유통망) 대형유통망별파워벤더와의협력집중공략, Fulfillment 서비스활용필수 -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직접 공략 어려움. 온라인 파워벤더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망에 우선 진입 후 미 유통망 거래경험을바탕으로 대형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온라인유통망을활용한우회진입을통해유통망거래초기진입비용절감가능 - 제품 포장(Packaging) 및 홍보 시 바이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대 필요. 온라인 파워벤더의 경우 신규 수출기업과의 거래가 많아 신규수출기업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6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예:영문홈페이지 기본 템플릿 제공, 상품 Packaging 디자인 지원 등) * (아마존 파워벤더 J사 인터뷰(‘15.10월)) 국내 수출기업과 제품 공급계약 체결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한국기업의 제품 패키징, 영문홈페이지 제작 관련 미온적인 대응으로 협상 결렬. 파워 벤더의 요청사항은 미국 대형유통망/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것임에도 한국기업의기존홍보정책을 그대로사용하려는성향,미국고객 대상홍보를 위해추가투자하는것을꺼리는한국기업과의협력이어렵다고호소 -온라인 유통망 진입을 위해서는 Fulfillment Network활용이 필수, KOTRA의 Fulfillment 서비스 네트워크 이용 또는 Fulfillment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회사와협업 필요 *KOTRAFulfillment서비스지원무역관:뉴욕,LA,시카고,토론토(‘16년전무역관으로확대추진) *대형온라인유통망중자사Fulfillment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도있으므로확인필요(Ex.Newegg) <온라인파워벤더를활용한대형유통망진입전략> 수출 프로 세스 주요 애로 사항 ▪영어 미흡 ▪제품 소개 자료 ▪영문홈페이지 ▪제품 인증, 등록 ▪바이어 발굴 ▪제품 프로모션 ▪협상능력 ▪물류 관리 ▪거래선 관리 ▪추가오더 확보 ▪물류 관리 ▪AS, 반품 등 ▪후속거래 추진 전 략 방 향 ①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 / 파워벤더 적극 활용 ▪성공기업벤치마킹 ▪파워벤더 상담, 교육 적극활용 ▪유관기관지원활용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등바이어 상담 집중 공략 ▪유통망별 파워벤더와의협력 강화 ② 물류 관리 체계 구축 ▪바이어맞춤형포장단위, Labeling 확인, 보완 ▪Fulfillment 서비스 제공기업협력 ▪반송제품(미판매분 등) 처리협력 ▪KOTRA 공동물류센터 적극활용 ③오프라인 유통망으로우회진입 추진 ▪온라인 유통망과의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 판매실적/성공제품 확보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을 통해 물량 확대 공략 *오프라인유통망과제품발굴부터협상할경우비용소요과다 북미 진출전략 77 연번 유통망 본사 소재지 APO 소재지 한국소싱 오피스 품목 1 Best Buy 미네소타 상하이 x 전자제품 2 Grainger 일리노이 상하이 ㅇ 산업용품 3 Walmart 아칸소 상하이 x 백화점 4 Homedepot 사우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용품 5 Target 미네소타 상하이 ㅇ 백화점 6 Radio Shack 텍사스 홍콩 x 전자제품 7 Academy Sports 텍사스 홍콩 x 스포츠용품 8 Safeway 캘리포니아 홍콩 x 잡화 9 Sears 일리노이 홍콩 x 백화점 10 Office Depot 플로리다 선전,항저우 x 사무기기 13 Lowe’s 노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가정용품 ◦ (오프라인유통망) 아시아구매본부(APO) 공략 등 유통망별구매 구조맞춤형 공략 추진 - 미국 대형유통망은 아시아에별도의 구매본부운영(APO, Asia Purchasing Office)을 확대하고있으며, 독자적 구매권한을 행사하며 아시아 공급망 관리 *일부APO의경우APO산하에한국소싱오피스를별도로운영하여상시한국제품발굴 *한국공급망은대부분중국소재아시아구매본부(APO)에서발굴,관리 - APO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모든 계약은 APO와 진행하고, 미국 소재 물류창고로 물품 공급 - APO 미운영 유통망의 경우, 제품군별 Product Manager가 제품 발굴 Tour를 통해 신규 제품을 발굴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아시아지역 계열사나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제품 조사 - APO 방문 상담 및 APO의 한국 초청 상담회 등 적극활용 필요 <APO운영주요대형유통망> *자료원:KOTRA설문조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78 2-2.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첨단 제조기업과의 부품소재 수출 □ (현황) 제조업 육성 정책 강화 및 리쇼어링 확대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 미국 정부첨단제조업 집중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 (정책)첨단제조2.0정책 수립(첨단제조기술 투자확대, 산학협력강화 등 16개 과제) - (투자) 금융위기(‘09) 전후4개년비교: (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43.3%, (민간)제조업투자9%증가 - (리쇼어링) ‘12-14간 리쇼어링 현황 : 미(175건), 이태리(79), 독일(39), 영국(33) 순 ◦ 미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해외 소싱 강화 - Boeing 787 Dremliner, 일본 미쯔비시, 가와사키 등 65개사참여 연 40억 달러 수출 - Triumph사, Embraer 차세대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 7개사 공동참여 - Dell사, 기술 혁신형 Start-up협력 강화(연2회 Start-up 소싱 투어 진행) ◦ 美 Fortune 500대 기업의 영향력 확대 - 500대 기업매출 미국총 GDP의 70.1% 점유 - 500대 기업의 GDP 비중매년 증가 : (’12년)66.7%→(’13년)72.2%→(’14년)70.1% <美Fortune500대기업매출현황> (단위:억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500대기업매출액 107,843 121,110 122,105 GDP 161,632 167,681 174,183 <美Fortune500대기업산업별현황> 38개사 12개사 26개사 72개사 127개사 69개사 38개사 34개사 13개사 71개사 0 20 40 60 80 100 120 140 에너지 우주.항공 자동차 ICT 유통.물류 금융.보험 BIO.의료 기계.중장비 화학 기타 북미 진출전략 79 □ (진출전략) 부품소재 연구개발 등 협력 고도화 및 협력분야 다각화 ◦ 부품・소재 수출 전문 지원 사업 적극활용 - (자동차부품)북미 Korea Autopart Plaza, (기계류)GP Chicago 등 *북미KoreaAutopartPlaza:(디트로이트무역관)Ford,GM/(토론토무역관)Magna등 ◦ 부품・소재 수출 상담에서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글로벌협력 고도화 <글로벌기업과의협력수준을감안한단계별협력모델> 단계 [1단계]진출초기 [2단계]협력심화 [3단계]지속성장 목표 거래자격요건 획득지원 ⇨ 신제품개발에공동 참여지원 ⇨ 신기술기술협력 지원 추진 분야 네트워킹 구축 벤더등록 연구·개발 품질교육 기술개발협력 <협력유형별타겟산업및기업> 협력 유형 협력 단계 산업 분야 타겟기업(예시) Validation (벤더 등록) ▸한국 제품 구매 초기 단계 항공, 에너지 Schlumberger CB&I,Triumph R&D (연구·개발) ▸한국 구매 경험, 신제품 개발 수요 ICT, 신재생에너지 Tesla(전기차) AT&T(인공지능) Tech-Train (품질교육) ▸벤더 등록 필요, 품질 관리 중요 자동차, 중장비 Caterpillar(중장비) Ford(자동차설비) Tech-Consulting 2-(기술 개발) ▸한국과 기술협력 희망글로벌 ICT, 전기·전자 e-Bay(터치센서) Dell사(Start-up) ◦항공, 제약, 의료 등 신산업분야로글로벌협력 다각화 - (항공) 미국글로벌항공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위해 다국적 구매 확대하고있으며,항공부품 수입은 ‘13년 US$ 131억에서 ’14년 150억으로 증가 *최근저가항공기수요급성장에따른항공부품진출유망,항공기제조1,2차벤더및MRO기업바이어공략 - (제약) 미국 동부는 Johnsen & Johnsen 등 다수의바이오제약회사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및 연구소를 통한 임상과 같은 신약개발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잠재협력수요 존재 *Johnsen&Johnsen과KOTRAGP사업을통해국내연구소등과의신약개발협력프로젝트발굴추진중 - (의료)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중서민층 대상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의료장비 및 기기 시장기회 확대 예상 *의료분야맞춤형마케팅(메디스타)과‘뉴욕덴탈전시회(`16.11월)한국관등KOTRA지원사업활용 - (통신) 2017년까지 미국 통신기업, 4G무선통신 인프라 시장에 486억 달러 투자 전망 *한국제품의인지도향상노력지속및대형통신기업과의파트너링상담회적극참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0 2-3. TPP발효에 대비한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 (현황) TPP 가입국의 미국 수입시장 비중 40% 수준, 경쟁은 치열하나 TPP 역내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진출 기회는 많아 질 것으로 기대 ◦TPP 국가들이 ’14년 미국 총 교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40.5%이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37.6%를 기록 - 캐나다(14.7%), 멕시코(12.5%), 일본(5.7%) 등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베트남 및말레이시아(1.3%),싱가포르 등이 높은 점유율 보여 - TPP 발효 시, 역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구축으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는데 따른 역내 및 대미교역 확대 효과 발생 -캐나다 및호주(자원/원자재)와 일본(첨단기술), 멕시코 및베트남(노동), 미국(구매력)이 포함된 서플라이 체인 완성 <TPP 역내 Supply Chain> -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에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TPP에참여할경우10년간2.5∼2.6%의실질국내총생산(GDP)효과가 있지만불참할경우에는0.11∼0.19%의실질GDP가 감소될것으로전망 북미 진출전략 81 ◦ (원산지규정의 통합) TPP 통합 원산지규정을활용한 관세혜택 - 양자 FTA 경우,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 및 미국의 원사기준 (Yarn Forward) 원산지규정으로 FTA 수혜 불가 사례발생 - TPP의 경우,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누적 원산지혜택을받을 수있어, 서플라이 체인의활용이 가능해지고,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결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표준등을확인하는데시간과인력이더들어거래비용절감이애초기대효과 보다반감되는현상 <예시:공급망의한·미FTA및TPP활용가능여부> - 그간 FTA활용률(한미 FTA 69.3%)을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쉬워져활용도가 높아질 전망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 시장개척의어려움 ▲통관애로 ▲사후검증에대한부담등 ◦ (Two Track FTA) TPP 발효 후에도 한·미 FTA 지속활용 가능 - TPP 가입 후에도 양자 FTA는 유효해 수출절차에서 양자택일 가능 - TPP가 다자간협정의특성상 복잡한 원산지표기 등이 우려될 경우, 기존 한·미FTA 체계를활용한 수출절차 유지 □ (진출전략) 한국 우위산업 진출 강화, 미국 신흥 중산층 공략 필요 ◦ 한국의 우위산업 중심의 진출 강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강점이 돋보이는 IT 기기, 온라인게임, 화장품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통해 한국산에 대한 명품 이미지를 확산하고 다른 산업과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2 - 일본의 경우 ‘Cool Japan’ 등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대외 진출 전략은 대외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 미국 시사 월간지인 The Atlantic紙는 일본 정부 주도의 소프트파워 (Soft Power) 강화 전략이 일본 및 일본 문화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는 자국민 만족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분석,해외소비자들의눈높이에맞춰야한다고비판 - ‘한국産’, ‘한국의 것’이라는 자기 만족형홍보를 지양하며 현지특성을 고려한 특정 제품 및콘텐츠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 ◦ 지식기반산업 부흥을 위한 창조적 기술 확보 -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있는 R&D 집약형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확대 및 혁신기업 간 파트너쉽 모색이 필요 - 일본과 중국의 IT업체들이 미국 진출 활로 확보와 신기술 확보를 위해 美 혁신기술 기반형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있음에 따라, 향후 혁신 기술 확보 경쟁이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IT,바이오·의료산업과같이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장기간의 성장 기간이 필요한 산업의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협업 및 M&A를 적극 추진 ◦ 변화하는 미국의 인종 구조에 주목해 신흥 중산층을 공략 -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구 급증에 따라 성장 중인 소수 인종의 구매력 활용 방안 마련, 특히, 히스패닉(라틴계) 인구가 새로운 중산층으로 떠오르면서 라틴계 내 인지도가 높은 한류문화 등을 통한맞춤형 마케팅이 필요 - 우니비죤(Univision)과 같은 미국 내 스페인어 TV 채널 등을 이용한 한국産 제품에 대한 판촉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력 품목에 대한 스페인어 설명서 동봉 및 라벨링 부착 장려 - 또한, 유행에 민감한힙스터* 세대의 기존 제품 및음식 등에 대한 거부감 및 독창성 강조가새로운문화 코드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따른활용 방안이 필요 * 힙스터:뉴욕,샌프란시스코,시카고와같은대도시에거주하며,주류문화에대한거부감과 새로운것에대한적극성을보이는독립적인2,30대를지칭 * 미국의 유력 인터넷매체인 허핑턴포스트紙는 공부차, 푸드트럭 음식 등과 함께 김치와 김치타코를힙스터세대를대표하는22가지음식중에하나로선정 - 기존 문화진출사업의 실패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좋아할만한 공통분모’, ‘특정 세대, 인종 등이좋아할만한콘텐츠’를 발굴 및 확보 북미 진출전략 83 [참고] 한-일 산업별 대미 수출 경합도 및 비교우위 분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4 □ 일본과 경합도 높은 품목에서 비교우위지수 열세 보여 ㅇ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일본 대비 미국시장 비교우위지수가 낮게 나타남. ㅇ 특히, 최근 한국산 집적회로의 대미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자기기 비교 우위 지수가 급락하며 일본의 지수를 하회 ㅇ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 및철강 품목에서는 한국이 미국시장 내 비교우위(RCA 1 이상)를 보인 반면, 일본은 감소세를 보이며 1 이하 기록 □ 한국과 일본, 한·미 FTA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희비엇갈려 ㅇ 한·미 FTA 발효직전년도인 `11년 대비 `14년 대미국 수출을 비교한결과, 한국은 가전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 ㅇ 일본은 가전 및 전자제품, 석유화학 및 화학, 가구/조명/완구, 광학 및 의료기기의 對미국 수출이 감소 ㅇ 한국의 가전 및 전자제품의 對미국 수출은 `12년 미국의 경기악화로 인해 대폭 감소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의 수요 감소로 해당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 유지 ㅇ 일본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지않으면서, 對미국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지속 감소 □ TPP에 따른 미·일 관세양허로 경쟁 심화 예상 ㅇ TPP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양허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미 FTA의 주요 수혜품목인 자동차 부품(타이어포함), 석유화학(제트유), 섬유 등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가 2016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산에 대한 양허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주목 필요 북미 진출전략 85 품목명1 HSCode 121221 수입관세율(%) 0% 김 수입액(’14/US$백만) $60.7 대한수입액(’14/US$백만) $10.0 선정사유 유기농,친환경식품과건강식품성장전망.스낵시장 은360억달러규모로연간3.6%성장 시장동향 전체수입은-1.36%감소했으나대한수입5.11%증가 경쟁동향 일본산및중국산김스낵제품이일부일본계마트와 중국계마트중심으로판매되고있음. 현지브랜드인 Annie Chun’s는한국CJ 그룹이지난2006년인수하 여Walgreens,WholeFoods등에스낵김을판매. 진출방안 현지주요리테일러의파워벤더들을활용.무엇보다미국 시장진출에앞서국제표준인증원의위해요소중전관리인 증(HACCP)와GFSI(국제식품안전협회)승인필요.또한미 유태인들이선호하는Kosher인증과이슬람교도들이중 요시하는할랄인증마크획득도틈새시장진출에효과적 품목명2 HSCode 300490 수입관세율(%) 무관세 의약품 (OTC용 소매약품) 수입액(’14/US$백만) 39,5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21.7 선정사유 미국인구고령화와오바마케어의시행으로전반 적으로의약품수요가증가하는추세.미국제약 회사들은리스크완화와이윤증대를위해아웃 소싱을확대할것으로전망됨.뉴욕무역관에서의 약품관련바이어인콰이어리를접수한바있음 시장동향 1,020억달러규모시장으로2014년에8%성장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스위스(20.0%), 아일랜드(15.5%), 독일(12.0%),이스라엘(10.1%) 진출방안 미국 식약청(FDA)에 제품 등록으로 직접 진출 또 는미국제약사의OEM생산진출 품목명3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무관세 화장품 (스킨케어제품) 수입액(’14/US$백만) 2,214.4 대한수입액(’14/US$백만) 76.7 선정사유 아모레퍼시픽,닥터자르트등한국화장품브랜드들의 성공적인미국시장진출로미국내한국화장품에대한 인지도및선호도가상승하는추세이며K-뷰티열풍으로 한국화장품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음 시장동향 화장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5년 전년대 비 3% 성장해 606억 달러, 2016년 3.1% 성장해 625억달러규모로성장전망하고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프랑스(22.9%), 캐나다(17.0%), 아 일랜드(11.7%),영국(8.9%),중국(5.8%),한국(3.5%) 진출방안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 및 대형 유통체인점 입점. Youtube를 활용한 Beauty Video Blogger(vlogger)이 쇼셜마케팅 채널 로 인정받고 있으며 Youtube 뷰티 블로거들은 동 영상으로 자세한 화장법, 활용법, 제품 사용 후기 등을공유하며제품소개에큰역할을하고있음 뷰티 박스 마케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매달 새로이 출시되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신제품들을 소형 사이즈로 구독(subscription). 신제품 소개에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활용도가높음 # 별첨 : 수출유망품목 (HS Code 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6 품목명4 HSCode 392490 수입관세율(%) 0% 플라스틱 사출제품 수입액(’14/US$백만) 1,385 대한수입액(’14/US$백만) 10 선정사유 바이어인콰이어리증가품목 시장동향 특히소비자IT제품시장의확대로케이스등의수요 경쟁동향 중국산제품의시장진출이압도적이나품질이조악 진출방안 대형유통망,글로벌생산기업의OEM제품생산이나 기능성/디자인제품개발을통해경쟁력제고 품목명5 HSCode 6111 수입관세율(%) 무관세 유아용품 (의류및 악세사리) 수입액(’14/US$백만) 1,900.0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선정사유 미국의출산연령이높아짐에따라출산율은낮아졌으나 20대후반및30대의산모들은사회적으로안정되어보 다고가의제품을구매하는경향이높으며자녀들을위 한제품에쓰는지출을아까워하지않는경향이강해 고급제품에대한잠재수요가매우큼 시장동향 유아용품 시장은 2017년 668억 달러 규모로 전망 돼지난2012년이후매년5%정도성장지속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51.3%), 캄보디아(10.9%), 베트남(7.0%),인도(6.6%)등 진출방안 고품질제품으로온라인판매통한충성고객구축 품목명6 HSCode 7208 수입관세율(%) 무관세 평판압연제품 수입액(’14/US$백만) 4,489.8 대한수입액(’14/US$백만) 806.8 선정사유 미국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와 한국산 제품의 수 입점유율2위로경쟁력있음(2014년26.1%증가) 시장동향 미국의제조업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전망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캐나다(27.8%), 한국(22.7%), 멕시코 (6.8%),러시아(6.0%)등 진출방안 지속적인 바이어와의 유대관계 구축 및 신규 바이어 발굴 품목명7 HSCode 730721 수입관세율(%) 무관세 플랜지 수입액(’14/US$백만) 156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한국의타워플랜지대미수출은‘14년전년대비 566%상승하였고,풍력발전시장에따라플랜지 수요증가및성장전망 시장동향 청정에너지시장활성화정책이활발함 경쟁동향 인도가41%,중국이16%의수출시장을점유 진출방안 풍력발전시장성장및수요에따른물량확보가 필요함 품목명8 HSCode 8414 수입관세율(%) 무관세 자동차 컴프레서 수입액(’14/US$백만) 9,852 대한수입액(’14/US$백만) 462 선정사유 미국수출에성공사례를바탕으로선정 시장동향 FTA발효이후한국산제품의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제품품질의우수성을인정받고있음 경쟁동향 중국27%,멕시코20%,일본10%수출시장점유 진출방안 품질및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현지 바이어들과의꾸준한네트워크형성이필요 북미 진출전략 87 품목명9 HSCode 842121 수입관세율(%) 0% 정수필터 수입액(’14/US$백만) 1,044 대한수입액(’14/US$백만) 45 선정사유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홍수로 식수 오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괴 (hydraulic fracking)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2014년 겔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 가식수오염에대해우려가크다고답변 시장동향 약 17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수 필터 시장은 매 년 약 5%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난 해수입액도전년대비약7%상승 경쟁동향 한국산 정수 필터의 대미국 수출이 지난해 약 30%성장하며미국수입시장점유율6위기록 진출방안 A/S등을위한현지화,품질관리 품목명10 HSCode 843069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54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선정사유 자동차,상용차,중장비등에대한수요증가 시장동향 인프라노후화에따라향후지속수요증가전망 경쟁동향 시카고는전통적으로건설·기계산업의중심 진출방안 현지동종업체들과파트너쉽구축필요 품목명11 HSCode 844230 수입관세율(%) 0% 건설장비 프레임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오바마정부의경기부양책으로SOC산업활성화 시장동향 금융위기이후재정난으로낙후된SOC시설급증 경쟁동향 시카고는전통적으로건설·기계산업의중심지 진출방안 현지시공업체들과의네트워크를통한판매채널구축 품목명12 HSCode 846239 수입관세율(%) 0% 공작기계 수입액(’14/US$백만) $13 대한수입액(’14/US$백만) $0.9 선정사유 미중서부는전통적으로공작기계판매중심지 시장동향 일본,독일계기업들이시장선도 경쟁동향 일리노이진출42개한국기업중기계분야가다수차지 진출방안 품질및물류관리,A/S의현지화필요 품목명13 HSCode 846599 수입관세율(%) 0% 선반기계 수입액(’14/US$백만) $50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FTA로인한무관세혜택 시장동향 FTA로인한가격경쟁력확보로수출활발 경쟁동향 중국,대만제품들과치열한경쟁중 진출방안 한미FTA의적극적인활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88 품목명14 HSCode 847180 수입관세율(%) 0%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입액(’14/US$백만) $323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3.7 선정사유 전체 미 시장규모는 8억 5,400만 달러 규모로 지 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구글 글라스를 선두로 애 플 워치, 삼성 갤럭시 기어, Fitbit 등 다양한 웨어 러블제품들이출시되어판매중. 시장동향 13.51%수입증가,대한수입4.55%수입증가 경쟁동향 구글, 애플, 삼성, Garmin, TomTom, Microsoft, Jawbone,Nike,샤오미등 진출방안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과 소비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소셜 마케팅 활용 가능. 피 트니스 클럽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성 마케팅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연동이 소비자들의 관심 을끄는데중요한요소로활용될수있음. 품목명15 HSCode 847710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플라스틱사출 성형기 수입액(’14/US$백만) 7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선정사유 플라스틱사출성형기는자동차부품생산에 널리이용되며2014년한국산해당품목의대미 수출이급증한바있음 시장동향 미자동차시장호황에따른사출성형기수요 증가 경쟁동향 미국기업들의해당품목아웃소싱증가세로한국 기업에게유리 진출방안 발포성형등다양한성형기법/기술보유시 유리 품목명16 HSCode 848210 수입관세율(%) 제품별상이 볼베어링 수입액(’14/US$백만) 1,213 대한수입액(’14/US$백만) 56 선정사유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기대는 풍력발전 시장 성장으로이어질전망 시장동향 ‘15년 청정발전계획 따라 미국 각 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 하고, 이에 따른 청정에너지 시장활성화및풍력발전300%증가전망 경쟁동향 중국, 일본 제품이 수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있음 진출방안 풍력 발전시장이 가장 밀집한 텍사스 시장을 중 심으로단계적으로진출추진 품목명17 HSCode 848620 수입관세율(%) 무관세 반도체기기및 회로기판 제조용기계 수입액(’14/US$백만) 4,728.4 대한수입액(’14/US$백만) 337.7 선정사유 미국정부와기업들이첨단기술과IT산업에많은 지원과투자를하고있어기술기반기업의증가 가예상됨.특히뉴욕주북부지방에는GE,AG, IBM,GlobalFoundries등기업의반도체제조공 장이운영되고있거나설립계획을발표됨 시장동향 미국 전체 수입이 2014년 66.8% 증가하고 한국 북미 진출전략 89 제품의 수입은 2013년 67.2%, 2014년 71.4% 각각 증가함 경쟁동향 수임점유율 : 네덜란드(42.3%), 일본(32.1%), 싱가폴(8.9%),한국(7.1%) 진출방안 장비관련 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파트너링 사업 참가로적극적인마케팅활동필요 품목명18 HSCode 850410 수입관세율(%) 0% 변압기 수입액(’14/US$백만) 490 대한수입액(’14/US$백만) 0.4 선정사유 바이어인콰이어리증가품목 시장동향 에너지 절약 및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 분야의 새 로운 기술 도입으로 고도화된 변압기 제품의 수 요존재 경쟁동향 현지생산제품과의경쟁이심한현황 진출방안 스마트그리드 신규 프로젝트 디벨로퍼 또는 유틸 리티 공급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방안 모색 품목명19 HSCode 851830 수입관세율(%) 0% 헤드폰 수입액(’14/US$백만) $1640.6 대한수입액(’14/US$백만) $6.0 선정사유 시장동향 전체수입 -1.04%감소에도 한국산33.50%수입증가 경쟁동향 유명 브랜드들인 Sony, Philips, SkullCandy, Beats by Dr. Dre, Bose, Sol Republic, Monster 등의 제 품이인기리에판매. 진출방안 다양한 생삭과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 블루투스 연결, 소음 차단, 리모트 컨트롤, 마이크 로폰 장착, 방수기능 등 기능성 제품 개발로 세련 된 디자인 선호. 주요 소비자층인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소셜 마케팅과 이벤 트마케팅활용하는것이효과적. 품목명20 HSCode 852351 수입관세율(%) 무관세 USB저장장치 수입액(’14/US$백만) 4,176.1 대한수입액(’14/US$백만) 629.7 선정사유 한국은미국의비휘발성기억장치(USB저장장치포함) 수입제3위국가로지난3년간수입시장점유율도지 속적인상승을보이는등미국시장에서경쟁력보유. 시장동향 USB메모리관련기술이매우빠르게발전하며성능개선 이이루어짐에따라사용가능범위가확대되고새로운수 요가창출되고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49.9%), 대만(16.5%), 한국 (15.1%),일본(8.3%),말레시아(7.1%) 진출방안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으로 바이어 확대로새로운수요에적극대응 품목명21 HSCode 853120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LED표시반 수입액(’14/US$백만) 1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58 선정사유 해당품목의연간대미수출액증가추세 시장동향 LED 조명을 자동차 인테리어에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있음. 경쟁동향 LED관련기업수증가로경쟁심화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0 진출방안 ISO인증획득및북미지역현지지사/법인설립 품목명22 HSCode 8544 수입관세율(%) 무관세 통신장비 수입액(’14/US$백만) 18,63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0 선정사유 미국통신시장성장에따른부분품소모증가 시장동향 유⦁무선데이터이용증가에따른통신기기및 각종장비소비증가 경쟁동향 한국,멕시코,중국등에서OEM/ODM으로생산된 중저가통신제품들이판매되고있음 진출방안 한국제품에대한내구성,품질등에대한 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 품목명23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0% 중장비 브레이크부품 수입액(’14/US$백만) 3,238 대한수입액(’14/US$백만) 173 선정사유 바이어수요증가품목 시장동향 건설중장비부품시장의전반적성장추세 경쟁동향 Made in USA 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 층위 가존재하나가격과품질측면에서우리제품이호평 진출방안 중장비제조기업뿐만아니라 Aftermarket시장유 통구조파악을통해A/S부품시장점유확대 품목명24 HSCode 870850 수입관세율(%) 0%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수입액(’14/US$백만) $2,742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 선정사유 미국경기회복에따른제조업분야수요증가 시장동향 미중서부,기술혁신을바탕으로새로운생태계조성중 경쟁동향 야마자키,DMGMORI등글로벌기업다수포진 진출방안 품질관리,적기납품,물류관리에만전 품목명25 HSCode 870895 수입관세율(%) 무관세(한국산) 자동차에어백 수입액(’14/US$백만) 2382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해당품목의연간대미수출액증가추세 시장동향 에어백과같은차량안전부품에대한수요증가 경쟁동향 해당품목은Takata등일본기업이전통적으로강세 를 보였으나, Takata의 경우 에어백 결함으로 대량 리콜조치가내려져신뢰도에큰타격을입은상태 진출방안 ISO인증획득및북미지역현지지사/법인설립 품목명26 HSCode 880330 수입관세율(%) 무관세 비행기 헬리콥터의 부분품 수입액(’14/US$백만) 15,132 대한수입액(’14/US$백만) 591 선정사유 미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항공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항공MRO에필요한항공부분품수요증가 시장동향 최근 보잉 차세대 기종 737 맥스 부품 공급 차질 물량공급이불충분한상태 경쟁동향 일본이전체수출규모32%의높은비중차지 진출방안 미 연방항공국의 부품 안전규정 준수 및 입증된 안전기록을제공한다면미국시장진출가능성 북미 진출전략 91 품목명27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진단기 수입액(’14/US$백만) 13,35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6 선정사유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구 고령화로의료진단기수요증가전망 시장동향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DIY 건 강진단기및가정용키드(kit)형식의제품인기 경쟁동향 독일및일본산제품이고가제품시장에서인기를 끌고있으며,최근스위스산도수입급증 진출방안 IoT활용등혁신적인제품으로공략가능 품목명28 HSCode 901812 수입관세율(%) 0%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수입액(’14/US$백만) 201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사업추진성과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 공고화로 시장 수요 증가, 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 통폐합으로 대량구매가 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이 중요, 바이어들은 안정적 공급처 확보중시 경쟁동향 기존미국및유럽계유명브랜드파워와중국산 저가제품의시장점유율확대가위협적인상황 진출방안 FDA취득과이동성제고,병원외개인용제품, IT융복합기술적용등을통한제품차별화필요 품목명29 HSCode 901819 수입관세율(%) 0% 환자감시장치 수입액(’14/US$백만) 2,323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사업추진성과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공고화로시장수요증가,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통폐합으로대량구매가가능하여 가격경쟁력이중요,바이어들은안정적공급처 확보중시 경쟁동향 중국산저가제품의시장진출이독보적 진출방안 FDA취득과이동성제고,병원외개인용제품, IT융복합기술적용등을통한제품차별화필요 품목명30 HSCode 940540 수입관세율(%) 4.7%(한국:0%) LED조명 수입액(’14/US$백만) 2,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28 선정사유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효율 개선법을 통 과시키고정부소유및상업건물의에너지효율강 화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따라고효율조명에대한수요상승전망 시장동향 연방정부를비롯해 주정부들도 LED조명 등에너 지효율제품에대한세제혜택등인센티브제공 경쟁동향 현재중국및멕시코산이미국수출시장의80%이 상을잠식하고있지만,고품질제품으로경쟁가능 진출방안 UL, DLC 등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필수. 기술력 입증 관련 특허, 실험결과 등 증빙 자료 구비 필 요. 미 시장은 “Made in USA”를 선호하고 있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ssembled in USA”fh 시장공략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온라인 유통망 진출 사업 강화 □ 온라인 유통망 진입 지원 인프라 확대 ◦북미온라인 유통망 자문단 확대 (14개사→20개사) *북미온라인유통망자문단운영무역관(’15)6개무역관 →(’16)전무역관으로확대 ◦ B2C Fulfillment 지원네트워크 확대 (6개사→10개사) □ 대형 온라인 유통망 조기 진입 총력 지원 ◦ 파워벤더활용온라인유통망 공략 사업 전무역관 확대 추진 *사업내용:온라인유통망자문단사전심사/지원기업선정 →유력파워벤더납품 →대형유통망진입 *내수기업,글로벌유통망진출지원기업등1천여개사대상추진 ◦ 대형온라인 유통망 내 ”온라인 한국관“운영 확대 *Newegg(美10대온라인유통망),Tigerdirect(美소비재가전분야4위),Shopify(캐나다)등 *연말소비시즌(’15년말,’16년초)집중운영추진 2. 소비재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대형 유통망의 아시아 제품 소싱 구조 조사 및맞춤형 공략 추진 ◦ 100대 유통망 APO운영 현황 및 아시아제품 소싱 구조 조사 *APO(아사아소싱본부,AsiaPurchasingOffice)제품심사,구매결정및매장공급까지모든사항관리 *APO운영유통망:HomeDepot(상하이),Grainger(상하이),Lowe’s(상하이)등 ◦ APO대상 방한핀포인트 수출상담회 추진 *APO미운영유통망:품목별구매담당자제품소싱투어지원(방한1:1상담회등)등맞춤형사업추진 □ 초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및 주요 소비재 박람회 활용사업 확대 ◦ 초대형오프라인 유통망 대상맞춤형 상담회 개최 확대 *Walmart(식품),Kroger(일반소비재),Grainger(산업소비재)등10대유통망중심추진 *중견기업및온라인유통망진입성공기업대상(우회진입)추진 북미 진출전략 93 ◦ 대형 소비재박람회 연계 수출 지원사업 강화 *美라스베가스소비재박람회연계수출상담회(LA,8월) *加최대소매・유통전시회연계수출상담회(토론토,9월)등 3.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 □ 다문화 시장 집중 공략 ◦ 소비력이 급증하는 라티노, 아시안 대상 사업추진 확대 *한-라티노비즈니스파트너십(상반기,LA),한-쿠바비즈니스파트너십(상반기,마이애미) *KoreanFoodFestival(11월,벤쿠버) ◦북미 진출기업(BI/IT지원센터) 대상 라티노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북미4개BI입주기업대상중남미무역사절단파견(상반기,멕시코등) *BI/IT입주기업라티노수출상담회개최(상반기,LA/마이애미) □ 조달시장의 전략적 활용 강화 ◦ (美정부조달) 유관기관협업, 조달우대프로그램활용 확대 등 추진 *정부조달협회,방사청등협업 →한-미정부조달파트너십,국방전시회참가등공동추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등적극활용(‘15.10美맹인산업협회MOU체결) ◦ (US조달) UN 관계자 초청설명회, 조달 상담회 지속 추진 *UN조달설명회및상담회(상반기,뉴욕),국내기업설명회(하반기,서울)추진 4. 제조업 르네상스 대응사업 확대 □ GP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한 부품소재 수출 강화 ◦북미 대표 GP사업 확대 및 주요 산업권역별 신규 사업 개발 추진 *(기존)GP시카고(기계류,시카고),KAP(자동차부품,디트로이트/토론토)등확대시행 *(신규)항공부품(달라스/시카고/토론토),스마트카(실리콘밸리),제약(뉴욕),반도체(뉴욕)등 ◦ 전문전시회 연계 및 전문 산업협회협력 사업 확대 *OTC(세계최대해양플랜트전시회,5월),미국무선통신박람회(9월),몬트리올항공산업전(10월)등연계 *MARPA(미항공부품협회)협력회원사초청GP상담회실시(10월,라스베가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4 □ 리쇼어링 기업의 R&D, 제조 확대 수요 공략 ◦첨단기술 리쇼어링 기업 대상맞춤형 GP상담회 추진 *ReshoingInitiative(연구기관)이선정한68개첨단기업68개중심사업추진 5. 문화융성 및 창업/취업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한류 활용 문화컨텐츠 진출 지원 확대 ◦ 美 최대 한류페스티벌과연계대형 한류박람회 개최(8월, LA) *CJE&M과공동개최(KOTRA:전시/상담,CJ:한류페스티벌),韓150여개사규모 *LA는미국내다문화시장의중심지로사업효과의아시아,중남미파급기대 ◦문화컨텐츠 분야 수출 지원사업 강화 *한-미문화콘텐츠라이센싱상품상담회(상반기),한-캐나다디지털콘텐츠페어(5월)등 *KSCM(KoreaServiceContentsMarket,서울)지원강화(‘15년북미31개사방한(최다)) □ 우수 창업환경 지역 중심 지원 인프라 강화 및 창업지원 융복합 사업 추진 ◦ K-Move센터 신규개소(상반기) 및운영 강화 *뉴욕K-Move센터신규개소,실리콘밸리K-Move센터북미창업교육확대 ◦ Korean Startup NYC 2016 개최(상반기, 뉴욕) *창조경제혁신센터협력세미나/투자유치실시,뉴욕전세계창업환경1위 ◦ K-tech 실리콘밸리(하반기, 실리콘밸리) *사물인터넷,빅데이터등첨단IT기술컨퍼런스,수출상담회,투자설명회등추진 ◦ 미글로벌첨단산업 기업의 국내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강화 *Google.MS,삼성등대형IT기업은스타트업투자유치를신규혁신동력으로활용중 * 의료/바이오(Johnson & Johnson), 제조(GE), 반도체(Applied Material), 우주항공(NASA), 바이오(Amgen/Genetech)등첨단산업수요연계스타트업투자유치강화 6. FTA 및 국내 제조업 산업 기반 활용 투자유치 강화 ◦ 한-중 FTA활용, 미글로벌 제약기업 투자유치 강화 *한국생산제품의중국의약품시장허가시내국민(중국기업)대우 ◦ 국내 제조업 집중육성 분야 투자유치 강화 *반도체(AppliedMaterial),우주항공(NASA),바이오(Amgen/Genetech)등집중유치 *제조업혁신3.0전략:지능형반도체,무인항공기,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등12개분야집중육성 북미 진출전략 95 7. 지방자치단체 전략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확대 ◦ 지자체 전략산업과북미 산업권역을매칭하여 투자유치활동 전개 *산업권역별투자유치사절단,타켓기업투자유치상담등추진 ◦ 정부-지자체-투자유치희망기업 공동 대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추진 *ForeignInvestmentKick-off(FIK)NewYork개최(상반기)추진 *지자체간투자유치활동중복방지,대형사업추진을통해사업효과제고 *Bloomberg,ThomsonReuter등대형미디어사와의협업을통한신규투자가발굴 ◦ 美 Site Selector 대상 지자체/경제자유구역 유망 산업 연중 투자유치 *SiteSelector:美기업고객요청에따라해당비즈니스최적부지발굴컨설팅 *지자체/FEZ중희망기관과의협업을통해SiteSelector의고객기업대상연중투자유치추진 유럽 진출전략 97 유럽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유럽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9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99 1. 유로화 약세 강화 ·········································· 99 2.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99 3.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100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100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요소 가중 ·········· 101 Ⅱ. 진출환경 분석 ······································ 102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02 2. 경제 환경 ··············································· 105 3. 정책·규제 환경 ········································· 107 4. 권역별 대표산업 ··································· 11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114 Ⅲ. 시장 분석 ·········································· 121 1. 수출 ···················································· 121 2. 투자진출 ················································ 129 3. 프로젝트 ················································ 130 Ⅳ. 시장진출전략 ······································· 147 1. 진출전략 개관 ··········································· 147 2. 세부 진출전략 ··········································· 1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171 유럽 진출전략 9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유로화 약세 강화 □ 유로화 약세에 따른 對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ㅇ 對유럽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기업·중국 등 신흥국과 경쟁심화 우려 - ECB(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양적완화 정책 유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유로화 약세 기조 강화 전망 *美금리인상전망이유로화하락추가요인으로작용,디플레이션우려를극복하기위해 ECB는’16년9월까지의QE(양적완화)정책을’18년까지연장할가능성시사 - 유로화 약세 장기화에 대비한 획기적 수출증대(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노력 필요 *(’14년1월)1.4달러/유로→(’15년10월)1.1달러/유로→(’16년10월)1.0달러/유로e1) 2. ’16년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ㅇ (소비재) ’16년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전망 - 온라인유통시장’14년 대비 18% 성장, 한국산 소비재 수입은 33% 증가2) *EU민간소비증가전망치:2.1%(’15년)e →2.0%(’16년)e3) ㅇ (자동차부품) 유럽 글로벌 OEM들의 원가 절감을 위한 소싱 다변화 추세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 절감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Volkswagen('17년까지 50억 유로), Audi(연 20억 유로), BMW(연 5억 유로)등 *EU,역외산자동차부품수입은4.1%줄었으나,한국산수입은5.5%증가4) 1)Commerzbank 2)WorldTradeAtlas(WTA),20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3)EU집행위 발표치 (2015년 11월, European Economic Forecast) . 유로화 약세에 따른 대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난민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0 ㅇ (의료기기 의약품) 고령화 및 생활환경개선(동구)으로 의료 수요 다변화 - 한국 의료제품의 기술력 상승과맞물려 진출 기회 확대 *EU,역외산의약품수입은15%줄었으나,한국산수입은316%증가 *특히동유럽중심으로높은수출증가율:對헝가리(1,968%),對폴란드(1,584%) 3. Volkswagen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위기는곧기회′- VW의 원가절감 전망에 따라 기존 유럽납품업체 대체움직임 예상 ㅇ VW,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내부 구조조정, 원가 절감 강화 계획 - 유럽산 공급업체 대체움직임 증가, 역외산 소싱 강화 전망 *VW,’16년부터연간10억유로의투자비용감소․전기자동차기술개발가속화발표 ㅇ VW의 경쟁사(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OEM)의반사이익 예상 - PSA, FIAT 등 타 완성차업체로의납품 확대 등 다변화 정책 필요 ㅇ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자동차 시장 형성 본격화 - 2차전지,텔레매틱스, 경량화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독일,E-모빌리티법발효(’15.9.25)/무료주차혜택,버스전용차선이용권,R&D투자확대등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EU기금 연계 동유럽 공공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ㅇ EU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 총 3,518억 유로 규모의 기금 배정 - ’16년 초부터 동유럽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교통(철도,도로),환경및에너지,보건의료,디지털인프라구축프로젝트등 - 기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시아 및 중동 중심이나*, 새롭게 열리는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의 기회 선점 노력 필요 *한국의프로젝트수주금액:아시아지역이전체의45.7%,중동이35.4%, 유럽은 1%미만5) *진출유망프로젝트: ICT, 에너지프로젝트등 국내기업 기술력 경쟁력 보유 분야 4)WorldTradeAtlas(WTA),20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5)해외건설협회,2015년8월기준한국의해외프로젝트수주현황통계치 유럽 진출전략 101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 난민 유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ㅇ총 40만명의난민이 유럽에 유입,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15년 2분기 기준) - 이 중 38%가 독일에난민 신청 (Eurostat공식 집계치, ‵15년 2분기) *독일(80,935명/38%),헝가리(32,675명/15%),오스트리아(17,395명/8%)順 - 공식 등록된난민 중 시리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21%) *시리아(21%),아프가니스탄(13%),알바니아(8%),이라크(6%)순 - ‘15년 연말까지 유럽에총 60만명의 난민 입국 전망 ㅇ ‵테러범의 난민 위장‵입국 사례 발생, IS 테러 위협은 진행 중 - 시리아․이라크 IS기지 공습에참여하는 국가가 주요테러 대상(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 테러사태빈번 발생시, 유럽 내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상존 *파리테러(’15.11.13/132명사망) *유럽,크리스마스마켓축구경기등대규모집회에보안강화중 2016년 주요 일정 ◦루마니아부가세인하:2016.1.1. ◦EU의대러시아경제재제종료:2016년1월(잠정) ◦한-불가리아산업공동위원회:2016년3월(예정) ◦한-그리스수교55주년:2016.4.5. ◦한불수교130주년기념행사 -프랑스속의한국:2015년9월 -2016년3월 -한국속의프랑스:2016년4월 -2016년12월 ◦헝가리세제개정:회계법(2016.1.1.일부발효),소득세인하(2016.6발효) ◦한-벨기에수교115주년:2016.03.23. ◦오스트리아연방대통령선거:2016년4월 ◦한-EUFTA체결5주년:2016.7.1 ◦한-핀란드수교43주년:2016.8.24 ◦무역협정(EU) -미국TTIP(10차협상완료2015년10월) -일본FTA(13차협상중) -중국BIT협상중(차기협상2015년11월) -베트남FTA타결(2015년8월타결,비준절차진행중) -한국FTA(잠정발효5년차,2011.07.01.):2015.12.13전면발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2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최대 선진시장 ㅇ (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거대 내수시장 - 2014년 GDP 기준, 세계 1위 차지 ($18.5조 / 1위) EU 미국 중국 일본 인도 $18.5조(1위) $17.4조(2위) $10.3조(3위) $4.6조(4위) $2.0조(5위) ㅇ (소비)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 상위 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포진 *룩셈부르크(1위)U$103,187,스위스(2위)U$82,178,노르웨이(4위)U$76,266,덴마크(8위)U$51,424, 아이슬랜드(9위)U$51,068,스웨덴(11위)U$48,966,영국(14위)U$44,118,독일(17위)U$41,267등/ 미국U$55,904(5위) ㅇ (기업) 환경․화학․기계 등첨단 분야 고도기술의 본고장 - 정밀화학·기계·자동차·항공(독일, 스위스, 프랑스), IT·전자(영국,핀란드, 스웨덴), 패 션(이탈리아) - 글로벌경쟁력 보유 선도기업 유럽에 최다포진 *포춘글로벌500대기업(145개사,29%),히든챔피언기업(1,948개사,72.5%)유럽에소재6) ㅇ (투자) 세계 2위의 In·Outbound 해외직접투자 경제권7) -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유럽의 투자진출활발 - 기술 ․ 브랜드파워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의 유럽진출활발 2014 EU 미 국 중국 투자(Out) 2위(U$3,023억) *전세계의22% 1위(U$3,369억) *전세계의24% 3위(U$8,042억) *전세계의6% 투자(In) 2위(U$2,696억) *전세계의19% 3위(U$1,116억) *전세계의8% 1위(U$2,890억) *전세계의21% 6)히든챔피언:1.시장점유율세계1∼3위권또는유럽1위기업2.매출액50억유로미만3.대중에게잘알려지지않은기업 7)OECDFDIinFigures(2015년10월발표치,통계는2014년기준) . 세계 최대 규모, 고소득 선진시장으로 높은 구매력 보유 . 글로벌포춘, 히든챔피언 등 고도기술의 선도기업 최다 포진 . 경쟁국, 생산거점 및 기술력‧브랜드 확보를 위한 유럽진출 활발 . 진입장벽이 높고, 역내교역비중 및 현지화가 중요한 까다로운 시장 유럽 진출전략 103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 GDP기준세계1위,거대내수시장 【한국과의 교역 규모】 EU는한국의제3위의교역대상국 【EU의 수입시장 10대 점유국】 한국의EU수입시장점유율2.4%,8위 【진입장벽이 높은 어려운 시장】 한국의4대수출국가중낮은점유율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EU역내교역비중62% 【세계 2위의 투자진출 대상지역】 전세계해외투자의19%가유럽에투자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상위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 포진 【고도기술의 본고장】 히든챔피언최다보유72.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4 GDP 순위 국가 EU GDP 점유비% (’14) GDP (’14) 1인당GDP PPP(’14), US$ 경제 성장률 (’14/’15) 실업률 (’15) 한국의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율(’15) 한국의 對EU 수출비중 (’15) EU 100% 18.5조 36,699 1.9% 9.5% 2.4% 100% 1 독일 21.0% 3.8조 46,216 1.7% 4.7% 0.8% 13.2% 2 영국 16.0% 2.9조 39,826 2.5% 5.4% 1.1% 12.1% 3 프랑스 15.5% 2.8조 40,538 1.1% 10.4% 0.6% 5.8% 4 이탈리아 11.7% 2.1조 35,131 0.9% 12.2% 0.8% 7.6% 5 스페인 7.6% 1.4조 33,835 3.1% 22.3% 0.8% 4.6% 6 네덜란드 4.7% 8807억 47,960 2.0% 6.9% 0.7% 8.8% 7 스웨덴 3.1% 5706억 46,219 3.0% 7.7% 0.5% 1.4% 8 폴란드 3.0% 5479억 25,247 3.5% 7.6% 1.4% 5.7% 9 벨기에 2.9% 5342억 43,139 1.3% 8.6% 0.6% 4.3% 10 오스트리아 2.4% 4376억 46,640 0.6% 6.1% 0.4% 1.9% 11 덴마크 1.9% 3424억 44,625 1.6% 6.1% 3.2% 3.7% 12 핀란드 1.5% 2726억 40,661 0.3% 9.6% 0.4% 0.7% 13 아일랜드 1.3% 2508억 51,284 6.0% 9.5% 0.8% 0.8% 14 그리스 1.3% 2380억 25,954 -1.4% 25.7% 1.5% 3.3% 15 포르투갈 1.3% 2300억 27,069 1.7% 12.6% 0.5% 1.2% 16 체코 1.1% 2053억 30,047 4.3% 5.2% 1.8% 4.3% 17 루마니아 1.1% 1991억 19,744 3.5% 6.7% 0.8% 1.1% 18 헝가리 0.7% 1370억 25,019 2.9% 7.1% 1.5% 2.2% 19 슬로바키아 0.5% 990억 28,279 3.2% 11.6% 5.5% 7.7% 20 룩셈부르크 0.3% 657억 97,639 3.1% 5.9% 0.06% 0.03% 21 크로아티아 0.3% 571억 20,947 1.1% 16.2% na 0.5% 22 불가리아 0.3% 558억 17,926 1.7% 10.1% 0.3% 0.2% 23 슬로베니아 0.3% 496억 29,867 2.6% 9.4% 4.0% 3.5% 24 리투아니아 0.3% 483억 27,259 1.7% 9.4% 0.5% 0.5% 25 라트비아 0.2% 320억 23,793 2.4% 10.1% 0.3% 0.2% 26 에스토니아 0.1% 265억 27,880 1.9% 6.5% 0.3% 0.1% 27 키프로스 0.1% 233억 30,882 1.2% 15.6% 0.4% 0.1% 28 몰타 0.06% 105억 33,198 4.3% 5.8% 0.8% 4.5%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자료원:한국과의교역규모(한국무역협회K-Stat통계,’14년기준) 1인당국민소득최고의시장(IMF2014발표치) FDI진출통계(OECD발표치,’14년기준) 역내교역비중(EUROSTAT2014발표치) GDP(IMF발표치,’14년기준) 경제성장률,실업률(EU집행위발표치’15년6월기준) 한국의수입시장점유율(WorldTradeAtlas’15년6월기준) 한국의수출비중(한국무역협회K-Stat통계,’15년9월누계기준) 유럽 진출전략 105 2. 경제 환경 <유럽(EU)주요경제지표(단위:%)> 성장률 2013 2014 2015(전망) 2016(전망) 2017(전망) GDP 0.2 1.4 1.9 2.0 2.1 민간소비 -0.1 1.3 2.1 2.0 1.8 내수수요 -0.1 1.5 1.9 2.1 2.2 설비투자 -1.6 4.1 5.4 5.1 5.6 수출 2.2 4.1 4.8 4.3 5.0 수입 1.6 4.7 5.0 4.9 5.5 실업율 10.9 10.2 9.5 9.2 8.9 *자료원:EU집행위(2015년11월발표치) <주요국GDP성장률변화(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U 0.2 1.4 1.9 2.0 유로존 -0.3 0.9 1.6 1.8 독일 0.3 1.6 1.7 2.0 영국 2.2 2.9 2.5 2.4 프랑스 0.7 0.2 1.1 1.4 이탈리아 -1.7 -0.4 0.9 1.5 스페인 -1.7 1.4 3.1 2.7 그리스 -3.2 0.7 -1.4 -1.3 폴란드 1.3 3.3 3.5 3.5 체코 -0.5 2.0 4.3 2.2 헝가리 1.9 3.7 2.9 2.2 *자료원:EU집행위(2015년11월발표치) □ 경제동향 ㅇ 유가하락 효과와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 ’16년, 그리스를 제외한 EU회원국 모두 플러스로 전환, 안정적 성장세 전망 *독일(2.0%),영국(2.4%),폴란드(3.5%),체코(2.2%),스페인(2.7%)등/그리스(△1.3%) - 그리스, 3차 구제금융협약에* 따른긴축조치 이행으로 내수시장 위축 전망 *향후3년간(’15년∼’18년)총860억유로지원/그리스민간소비:0.5%(’14) ⇒△1.3%(’15) ⇒△1.7%(’16) ㅇ 수출증가(유로화 가치 하락), 소비·투자 확대 상승효과 기대 - ECB 저금리(0.05%) 및 양적완화(‵15년 3월부터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 지속 ⇒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활성화 *’16년,수출(5.2%),설비투자(5.7%),민간소비(1.9%)증가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6 □ 경제성장 기회요인 ㅇ 유럽중앙은행, 기존 ‘16년 9월까지의 양적완화정책을 ‘18년까지 연장할 가능성 시사 - ECB, 미 금리인상 시 유로화 하락세가 강화될 것으로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을 유도 하기 위해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유로존’15년물가상승률전망:0%,목표치인2%에크게못미치는수준 ㅇ 고용창출·경기 부양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유럽전략투자기금) - 긴축정책으로 저성장 리스크가 심각한 남유럽 지역에 중점 지원 계획 - 중소중견 기업, 대형 SOC프로젝트에 3,150억 유로 지원 (2015-2017) *그리스,데살로니카市대중교통e-ticketing구축프로젝트(’16년1월국제공개입찰계획)등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anFundforStrategicInvestments,’14.11.25발표) .중소중견기업(직원3천명이하)지원및통신등대규모기간시설인SOC프로젝트에 대한자금지원으로일자리창출및저성장타개(2015.2분기가동예정) .유럽집행위및유럽개발은행이210억유로출자,운영자금은채권발행을통해민간에서유치 ㅇ 대형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유럽결속기금) - EU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총 634억 유로규모의 기금 배정 - ’16년 초부터병원설립, ICT, 환경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14-’20) *한국기업성공사례:KT,폴란드초고속인터넷망프로젝트2건수주(’13년/U$1억4천만) 유럽결속기금(EUCohesionFund) .EU28개회원국간의경제·사회적불균형해소를위해1인당GNI가EU평균대비 90%미만인회원국에만지원되는기금(’14-’20기금규모:634억유로) .최대수혜국은폴란드(37%),루마니아(11%),체코(9.9%),헝가리(9,5%)순임 □ 경제성장 리스크 요인 ㅇ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 - 중국 등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 특히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수출에도 타격이있을 전망 *중국은미국에이은EU의제2위의수출대상국(EU의총수출금액에서9.4%점유), 독일의총수출금액중對중국비중은6%/(’15년 6월 기준, WTA) ㅇ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지속으로 유럽경기의 하방위험 - EU의 對러시아경제제제(’14.7월∼) 및러시아의 EU산농산품수입금지(’14.8월∼) 지속 - 특히 러시아와의무역의존가 높은 불가리아 등 발칸국의 경제 성장 하방요인 상존 *러시아는중국,미국에이은EU의3대교역국이며경제제제로對러시아수출 △45%감소 (제약△32%,자동차 △50%등),수입은 △41%(석유 △48%등)/(’15년 6월 기준, WTA) 유럽 진출전략 107 3. 정책·규제 환경 □ EU의 산업육성정책 개관 ◦ (추진 방향) EU 차원의 산업육성정책은 개별 산업보다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EU 역내에균형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있음. 이를 위해 EU 차원의 중앙 집권적 지원 플랫폼을 개발·확대해 가고있음 ◦ 대표적인 지원 분야는 R&D, 에너지, 행정 절차 개선 등임. - (R&D) EU의 R&D 지원 플랫폼인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총 702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에너지) EU의 중기 정책 목표인 EUROPE 2020* 달성을 위해 IEE (Intelligent Energy Europe) 프로그램으로총 7억 3000만 유로 지원 예정 *에너지분야에서는2020년까지1990년대비온실가스20%절감,신재생에너지 20%사용,에너지효율20%증대목표 - (행정 절차) 기업설립절차 개선(최대 100 유로, 3일 이내), 조세순응비용 절감 (전자납부 등), 전자정부 구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뒷받침하도록 함 □ (제조업 육성정책) 전통적인 산업의 재조명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 (철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액션 플랜(유럽의회, 2014.02) - SustSteel 마크(Eurofer Sustainability Mark) 도입 발표 ‣유럽철강산업협회(Eurofer)에서 개발한 지속가능 건축용철강자재 인증 ‣현재 EU 전역 도입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전통적철강제품 원료인철광석 및 점결탄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Scrap iron) 및 가스 사용 확대로 역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원자재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철강 산업 종사자들의 기술교육 및훈련 지원 강화 ◦ (자동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CARS 2020 계획(EU집행위, 2012.11) -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인 COSME(후술),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 (Strategic Energy Technology)을 통한첨단 기술 개발 지원 -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저탄소, 저공해 차량 개발 장려를 위한 환경규제 및 정책 지원 추진 - 이해관계자간의 대화채널 구축, EU차원의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08 □ (중소기업 진흥)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프로그램 추진 ◦ EU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프로그램으로 사업기간은 2014-20년임 *2007-13년CIP(CompetitivenessandInnovationFrameworkprogram)의후속 ◦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총 14억 유로를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을 통해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낮추고 대출금액 상한을늘려, 그동안 대출이 어 려웠던 기업들로의 대출확대 기대 * EU의 R&D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이 혁신 기술, R&D 실행 기업들로 지원대상이한정되어있는반면COSME는모든중소기업이대상이되며특히 기업의미래성장가능성기업초점 ◦ 멘토링 및 에라스무스(Erasmus: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규 창업자,청년 및 여성 기업가육성 및 발전 지원 ◦ EU의 기술·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통한 마케팅, 경영기업 등 전문컨설팅 제공 나. EU의 통상정책 □ TBT등 비관세 장벽 강화 ◦ (개괄) 현재 EU에서 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 비관세 장벽은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며, 신규규제 제정보다는 기존규제 강화에 초점 ◦ (화학물질 관리) 대표적인 TBT로는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있음 -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 대표적임.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이미규정된 화학 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공표하고있음 *(예)장난감내비스페놀A,바륨성분수치제한강화(2014.3월) ◦ (인증 및 환경 규제) CE(안전통합 인증마크), EuP(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WEEE(폐가전 처리지침) 등이 대표적인 EU인증임. 최근 전기·전자 제품, 기계,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임 유럽 진출전략 109 □ EU의 기술규제는 현재 진행형 ◦ 자원, 안전, 환경 등 신규 기술규제가 계속 추가되어 실질적무역장벽으로작용 중 - ‘15.5 유럽의회 분쟁광물 사용 금지결의(최종법안 마련 중) - ‘18.3부터 자동차 e-call 시스템(사고 시 자동구조 요청) 장착 의무화 - ‘18.9부터 B등급이하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 예정 □ 경쟁국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처벌 등 수입규제 지속 ◦ (개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역외국의 덤핑 관행 및 보조금 정책 등으로 EU 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반보조금 규제 강화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킴 ◦ (현황)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4년 7월말 기준 총 85건의 수입규제를 진행 하고있음. 이 중 13건에 보복조치를취했으며, 36건은 계속 조사 중임 - 심사 개시 관련, 13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신규 심사 4건, 종료 심사 5건, 중간 심사 2건, 수출자 심사 2건) - 처분 부과 관련, 2건의 신규 처분(반보조금 상계관세), 3건의 종료 심사에 대한 조치(유지), 4건의 중간 심사에 대한 조치(종료 2건, 수정 2건), 1건의 기타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의 수출자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가 이루어짐 - 처분 종결 관련, 1건의 신규 심사 종료(미조치), 1건의 종료 심사 종료(미조치), 2건의 중간 심사 종료(미조치), 3건의 기타 심사 종료(미조치)가 이루어짐 ◦ (중국산) 중국은 여전히 최다피심사국으로 2010년 이후 32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 그러나 2014년에는 1건의 신규 심사만 개시됨 ◦ (한국산) EU로부터 수입규제를받고있는 한국산 제품은철강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 반덤핑),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 우회덤핑), 강철로프 및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 반덤핑) 등총 3종임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품 통제 강화 ◦ (개괄)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No. 608/2013)을 통해엄격한 위조품 적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있음 - EU내 세관 당국은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억류 및 위조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있으며,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압류 후폐기처분하거나 벌금 등 형사상 조치를취할 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0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FTA ·한국(2010) *2011.07발효 ·남아프리카공화국(1999) ·레바논(2002) ·멕시코(1997) ·모로코(1996) ·안도라(1991) ·몬테레그로(2010) ·요르단(199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8) ·세르비아(2010) ·시리아(1977), ·알바니아(2009) ·알제리(2002) ·이스라엘(2000) ·이집트(2004) ·터키(1995) ·팔레스타인(1997) ·칠레(2002) ·튀니지(1995) ·우크라이나(2014) ·몰도바(2014) ·그루지아(2014) ·미국(직전협상:2014.9월) ·캐나다(2013.10월타결이후추가 협상진행중) *2014년하반기내체결목표 ·리비아(2011.2월;협상중단) ·인도(직전협상:2010.11월) ·말레이시아(직전협상:2012.4월) ·아르메니아(직전협상:2013.9월) ·베트남(직전협상:2014.9월) ·일본(직전협상:2014.7월) ·벨라루스 ·러시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코소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볼리비아 ·브루나이 다자간 무역 협정 ·ASEAN(2012.12월싱가포르와FTA 타결,나머지국가와는협상중) ·GCC(걸프협력회의,2008년이후 협상중단) ·MERCOSUR(남미공동시장,직전 ◦ (단속현황) 2013년 한해 35,940,294개의 위조품이 EU 세관을 통해 적발되었 으며, 건수로는총 86,854건에 해당함 - 적발된 물품 중 79.4%가 중국(홍콩 13.3% 포함)에서 생산된 것이며, 그 뒤로 그리스(5.8%), 터키(3.7%), UAE(2.5%)순임 *가액기준으로도중국이80.2%를차지(홍콩7.7%포함)하였으며,터키(7.4%), 말레이시아(3.0%)가뒤를잇고있음 - 우리나라는 가액 기준 0.8%, 6위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공구류에서 2.9%로 중국(홍콩포함 96.4%)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EU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 개별협정(FTA) 체결 22건,협상 8건이며 다자간협정은 5건이협상 중임 *중국의경우투자협정은현재협상중(2차) ◦ 세부 현황 유럽 진출전략 111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다자간 무역 협정 협상:2014.3월)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직전협상:2014.4월) ·ANDEAN공동체(볼리비아,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 - 콜롬비아(2013.3월), 페루(2013.8월), 에콰도르(2014.1월)와협상완료 -볼리비아와는협상검토중 *자료원:EU집행위 □ 對한국 수입규제(EU) ◦ ’15년 10월 22일 기준 EU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4건으로, 모두 반덤핑이 며, 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 판정 건임 품목명 HS 코드 유형 관세율 철강제관연결구류 730793, 730799 반덤핑 44% 철강로프및 케이블 731210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60.4%(조사협력한국업체 우회덤핑관세부과면제) 실리콘메탈 280469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49%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722511, 722611 잠정반덤핑 15.05.12~(6개월) 잠정관세22.8%,최종판정은‘15년 11월발표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2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스웨덴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종이 의약품 철, 철강 플라 스틱 목재 광학의료 기기 덴마크 기계 의약품 전자 기계 천연 역청 광학의료 기기 육류 어류 가구 철, 철강 플라 스틱 핀란드 기계 종이 전자 기계 철, 철강 천연 역청 자동차 목재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펄프 4. 권역별 대표산업 □ 서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독일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항공기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영국 기계 보석, 메틸 자동차 의약품 천연 역청 전자 기계 광학의료 기기 항공기 유기 화학 플라 스틱 프랑스 기계 항공기 자동차 전자 기계 의약품 플라 스틱 음료 화장품 광학의료 기기 천연 역청 네덜란드 천연 역청 기계류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의료 기기 플라 스틱 자동차 유기 화학 철, 철강 원목, 식물 벨기에 의약품 자동차 천연 역청 유기 화학 기계 플라 스틱 보석류, 메탈 철, 철강 광학의료 기기 전자 기계 오스트리아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철, 철강 철강 제품 종이 목재 알루 미늄 스위스 보석류, 메탈 의약품 기계 시계류 유기 화학 광학의료 기기 전자 기계 플라 스틱 철강 제품 화장품, 향수류 □ 북구 ※단,對스웨덴의약품,종이시장의한국산점유율은30위권밖이나(31위),한국산의수입은2년 연속평균각각39%,135%증가 <대표산업 선정 기준> 한국과의 교류가 유망한 해당국 대표산업 . ① 유럽 국가의 10대 수출산업 도출 (WTA, ’15 9월 기준) . ② 해당 수출산업 중 한국의 해당국 시장점유율이 30위권 이내이며, . ③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2년 연속(’14-’15 9월 평균치기준) 증가한 산업군 유럽 진출전략 113 □ 동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헝가리 전자 기계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광학.의료 기기 고무 천연 역청 가구 시리얼 폴란드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가구 플라 스틱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선박 고무 목재 체코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철강 제품 플라 스틱 천연 역청 가구 고무 철, 철강 장남감 루마니아 전자 기계 자동차 기계 천연 역청 가구 의류 고무 목재 시리얼 철강 제품 불가리아 천연 역청 구리 전자 기계 기계 의약품 의류 자동차 플라 스틱 니트 의류 시리얼 ※단,對불가리아의류시장의한국산점유율은30위권밖이나(45위),한국산의수입은2년 연속평균267%증가 □ 남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탈리아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스페인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그리스 천연 역청 알루 미늄 기계류 플라 스틱 의약품 식품 전자 기계 지방 기름 과일 생선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4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9월)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수 출 49,371 △11.4 48,857 △1.0 51,658 5.7 35,424 △11.3 수 입 50,374 +6.2 56,230 11.6 62,394 11.0 43,142 △7.7 수 지 △1,003 - △7,373 - △10,736 - △7,719 -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1 중국 (△2.8%) 6 터키 (△8.9%) 2 미국 (+0.9%) 7 일본 (△11.1%) 3 러시아 (△2.8%) 8 한국 (△14.1%) 4 스위스 (△13.6%) 9 인도 (△10.1%) 5 노르웨이(△29.5%) 10 브라질(△17.5%)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교역 개괄 ㅇ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상대 - (수출) 유로화 약세 등 수출여건 악화로 11.3% 감소한 U$354억을 기록 - (수입) 내수침체 및 원자재가 하락으로 7.7% 감소한 U$431억을 기록 - (수지) ’12년부터 4년째 적자 기록 중 (’11년무역수지: 83억불흑자) <對유럽(EU)교역추이(단위:U$백만,%)> *자료원:한국무역협회 ㅇ ’15년, 유로화 약세 지속으로 對EU 수출 급감 (△11.3%, 9월전년동기비기준) - ECB 양적완화(´15년 3월부터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의 효과 - ’14년 1분기 1,480원을 기록하던 유로화, 현재(’15년 11월) 1,241원으로 17% 하락 ㅇ 엔화, 위안화 동시 약세로 경쟁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14.1%) - 미국 제외, 對EU 10대 수출국의 수출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한국이 4번째로 높은 감소율(EU수입시장 점유율 기준)을 기록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6월전년동기비기준) ㅇ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10대 주력품목 수출이 급감 - 10대 수출품목(대기업 품목군)중 전체 수출금액의 26%를 차지하는 7개 품목의 수출이 급감 *(부진품목)승용차,칼라TV,무선전화기등완제품위주의對EU수출상위7대품목군(26%) *(호조품목)선박,자동차부품,반도체(27%) ㅇ ’16년, 유로화 약세 기조에 따라 수출부진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 - ECB의 QE가 종료되는 ’16년 9월까지유로화약세가지속되고,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 유로화 약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 부진세 지속 예상 *단,EU의내수경기회복으로부진폭에대한상쇄요인상존 유럽 진출전략 115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입 국가 <한국의對EU10대수출국가> (단위:U$백만,%)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51,658 5.7 35,424 △11.3 1 독일 7,571 △4.3 4,679 △21.3 2 영국 5,783 22.3 4,275 △4.8 3 네덜란드 5,296 △3.9 3,117 △30.2 4 슬로바키아 4,299 △2.5 2,738 △15.8 5 이탈리아 3,473 11.1 2,705 5.8 6 프랑스 2,639 △24.3 2,050 △4.4 7 폴란드 3,850 6.9 2,035 △29.3 8 스페인 2,068 23.0 1,625 9.4 9 몰타 1,014 26.9 1,588 195.2 10 벨기에 2,455 9.5 1,528 △21.2 *자료원:한국무역협회 <한국의對EU10대수입국가>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62,394 11.0 43,142 △7.7 1 독일 21,299 10.2 15,620 △2.4 2 프랑스 6,824 13.5 4,883 △1.1 3 영국 7,447 20.2 4,407 △23.9 4 이탈리아 6,261 16.3 4,313 △9.5 5 네덜란드 4,605 9.3 3,294 2.9 6 스페인 2,888 80.8 1,795 △19.3 7 스웨덴 1,800 10.8 1,190 △12 8 벨기에 1,831 15.4 1,154 △12.3 9 오스트리아 1,344 △2.8 901 △10.1 10 핀란드 1,356 5.7 814 △19.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6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품목 (수출품목) ’15년, 총 수출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14년은 유럽 경제 회복과맞물려 한국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대부분 증가 *상위10위품목중에서는승용차(△2.8%)·무선전화기(△27.4%),제트유및등유(△1.0%), 칼라TV(△14.1)만수출부진 - ’15년에는유로화약세로 10대수출품목중선박, 자동차부품, 반도체를제외한 7개 품목 (對EU총 수출액의 26.1% 차지)이 모두 감소 (수입품목) ’15년, 총 수입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 한-EU FTA 체결 후 3년간(`11년~`14년) 對EU 수입은 연평균 9.6% 증가 - ’15년에는내수침체및원자재가하락으로대 EU 수입은 7.7% 감소한 U$431억을 기록 *상위10대수입품목중자동차(34.2%),반도체제조용장비(15.0%)수입이증가 <對EU10대수출품목>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1∼9월 증감 증감 총계 51,658 5.7 35,424 △11.3 1 선박 6,280 10.5 5,666 14.4 2 승용차 5,575 △2.8 3718 △15.3 3 자동차부품 3,879 7.3 3111 7.7 4 합성수지 2,108 12.0 1436 △13.0 5 평판디스플레이 2,968 8.5 1362 △36.5 6 집적회로반도체 1,361 18.6 1011 8.0 7 제트유및등유 1,951 △1.0 787 △55.5 8 칼라TV 972 △14.1 663 △10.5 9 건설중장비 1,077 21.5 651 △24.5 10 무선전화기 2,017 △27.4 633 △61.5 <對EU10대수입품목> (단위:U$백만,%)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1∼9월 증감 증감 총계 62,394 11.0 43,142 △7.7 1 승용차 5,977 55.8 5,737 34.2 2 의약품 2,502 14.8 1,627 △11.5 3 반도체제조용장비 2,031 17.1 1,524 15.0 4 자동차부품 1,771 9.0 1,118 △16.6 5 항공기 1,568 132.8 1,067 △5.5 6 기타정밀화학원료 1,467 △2.0 1,018 △11.0 7 원유 2,650 10.6 1,014 △56.0 8 펌프 1,432 12.7 926 △13.3 9 나프타 1,616 △43.1 851 △36.6 10 원동기 1,188 △22.6 807 △9.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유럽 진출전략 117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9월) 對EU수출액 55,727 49,371 48,857 51,658 35,424 對EU수출증감율 4.1 △11.4 △1.0 5.7 △11.3 對EU수입액 47,424 50,374 56,230 62,394 43,142 對EU수입증감율 22.5 6.2 11.6 11.0 △7.7 對EU무역수지 8,303 △1,003 △7,373 △10.736 △7,719 對유럽 주요국 수출 증감율(%) 독일 △11.2 △21.0 5.3 △4.3 △21.3 영국 △10.5 △1.5 △3.5 22.3 △4.8 네덜란드 △12.8 9.3 9.0 △3.9 △30.2 그리스 11.6 41.4 △53.7 18.6 26.3 이탈리아 15.1 △20.6 △4.2 11.1 5.8 체코 47.0 4.3 △5.8 7.7 18.8 폴란드 △6.4 △10.3 △2.1 6.9 △29.3 루마니아 1.5 △5.3 0.2 36.1 △13.5 수출 순위 품목 ´15 (9월) 증감율 對유럽 수출비중 부 진 2 승용차 △15.3% 26.1% 4 합성수지 △13.0% 5 평판디스플레이 △36.5% 7 제트유및등유 △55.5% 8 칼라TV △10.5% 9 건설중장비 △19.8% 10 무선전화기 △63.8% 호 조 1 선박 4.3% 27.6% 3 자동차부품 6.1% 6 집적회로반도체 12.3% 10대 수출품목 53.7% 수출 순위 품목 ´14 증가율 ´15 (9월) 증가율 16 의약품 62.8% 90.0% 18 석유화학합성원료 3330.3% 45.8% 20 항공기부품 33.7% 42.7% 21 냉연강판 20.8% 50.8% 40 플라스틱금형 37.3% 9.1% 41 기타정밀화학제품 1.4% 18.5% 42 밸브 10.5% 95.9% 47 카스테레오 10.3% 19.5% 48 계측기 57.7% 9.1% 51 기타기계류 72.7% 22.5% 50 합금철 78.8% 37.7% [숫자로 보는 한-유럽(EU) 교역추이] <EU주요국에대한한국의수출입증감추이>(단위:%,U$백만)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5년對유럽(EU)수출호·부진품목> *자료원:한국무역협회,’15년9월전년동기대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18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영국 수출비중 부 진 7 건설중장비 △19.6 7.4 8 무선전화기 △59.4 9 석유화학합성원료 △17.4 호 조 1 승용차 1.4 63.2% 2 선박 49.7 3 집적회로반도체 43.2 4 항공기부품 118.2 5 자동차부품 6.4 6 철구조물 4736.5 10 기타플라스틱제품 9.3 10대 수출품목 70.6% 對영국수출증감률(15년9월) △4.8 영국역외수입증감률 △10.1 한국의영국수입시장점유율 0.7(’13)→0.9’14)→1.1(’15),21위 <영국>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독일 수출비중 부 진 1 승용차 △28.9 50.9% 2 집적회로반도체 △21 3 자동차부품 △5.9 4 선박 △33.9 5 축전지 △24.5 6 합성수지 △12.3 7 금속절삭가공기계 △21.6 8 기타정밀화학원료 △27.8 10 무선전화기 △76.8 호 조 9 항공기부품 22.6 2.1% 10대 수출품목 53.0% 對독일수출증감률(15년9월) △21.3 독일역외수입증감률△15.6 한국의독일수입시장점유율 0.9(’13)→0.9’14)→0.8(’15),28위 <독일> ※ 별첨 : 對유럽(주요국) 수출 호·부진 품목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슬로바키아 수출비중 부 진 2 평판디스플레이 △35.3 39.4% 4 원동기 △21.9 6 컴퓨터부품 △18.1 7 냉방기 △10.8 8 광학기기부품 △40.8 9 펌프 △13 10 플라스틱금형 △4.6 호 조 1 자동차부품 1.7 38.9% 3 칼라TV 12.9 5 기타정밀화학제품 41.2 10대 수출품목 77.9% 對슬로바키아수출증감률(15년9월)△15.8 슬로바키아역외수입증감률△14.6 한국의슬로바키아수입시장점유율 6.4(’13)→5.6(’14)→5.5(’15),7위 <슬로바키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프랑스 수출비중 부 진 2 승용차 △37.6 21.1% 6 무선전화기 △74.9 7 항공기부품 △5 8 편직물 △38.9 호 조 1 선박 299.4 42.3% 3 축전지 49.9 4 합성수지 17.7 5 자동차부품 2.2 9 어육 49.6 10 의약품 165.6 10대수출품목 63.4% 對프랑스수출증감률(15년9월)△4.4 프랑스역외수입증감률△17.7 한국의프랑스수입시장점유율 0.8(’13)→0.6(’14)→0.6(’15),31위 <프랑스> 유럽 진출전략 119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네덜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제트유및등유 △46.5 46.3% 2 경유 △14.5 5 합성수지 △23.1 6 건설중장비 △20 9 윤활유 △79.7 호 조 3 승용차 12.4 12.7% 4 기타정밀화학원료 24.8 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62.3 8 공기조절기 4.5 10 합금철 31.6 10대 수출품목 59.0% 對네덜란드수출증감률(15년9월) △30.2 네덜란드역외수입증감률△16.2 한국의네덜란드수입시장점유율 0.6(’13)→0.8(’14)→0.7(’15),29위 <네덜란드> <이탈리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이탈리 아수출 비중 부 진 2 승용차 △28.6 26.3% 3 합성수지 △17.5 8 타이어 △25.4 10 무선전화기 △70.1 호 조 1 선박 502.3 35.7% 4 냉연강판 89.9 5 열연강판 86.2 6 금속절삭기 35.9 7 자동차부품 8.5 9 아연도강판 47.6 10대 수출품목 52.0% 對이탈리아수출증감률(15년9월)5.8 이탈리아역외수입증감률△14.8 한국의이탈리아수입시장점유율 0.7(’13)→0.6(’14)→0.8(’15),26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스페인 수출비중 부 진 3 합성수지 △2.4 14.7% 5 무선전화기 △57.6 6 타이어 △16.8 호 조 1 자동차부품 68.9 51.3% 2 승용차 34.6 4 석유화학합성원료 188 7 카스테레오 435.8 8 원동기 7 9 아연도강판 96.3 10 폴리에스터직물 2.2 10대 수출품목 66.0% 對스페인수출증감률(15년9월)9.4 스페인역외수입증감률△14.8 한국의스페인수입시장점유율 0.7(’13)→0.6(’14)→0.8(’15),27위 <스페인>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벨기에 수출비중 부 진 1 건설중장비 △30.0 44.8% 3 합성수지 △31.4 5 윤활유 △25.4 7 기타정밀화학원료 △30.6 8 선박 △68.7 10 기타석유화학제품 △49.3 호 조 2 승용차 0.2 23.4% 4 아연도강판 2.1 6 냉연강판 56.9 9 자동차부품 3.9 10대 수출품목 68.2% 對 벨기에수출증감률(15년9월)△21.2 벨기에역외수입증감률△19.4 한국의벨기에수입시장점유율 0.6(’13)→0.7(’14)→0.6(’15),26위 <벨기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0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폴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평판디스플레이 △45.0 50.7% 2 칼라TV △41.6 4 합성수지 △8.7 6 아연도강판 △41.7 7 냉장고 △9.8 8 광학기기부품 △50.8 9 펌프 △0.6 10 무선전화기 △25.2 호 조 3 자동차부품 18.9 10.7% 5 승용차 1.8 10대 수출품목 61.4% 對폴란드수출증감률(15년9월) △29.3 폴란드역외수입증감률△14.6 한국의폴란드수입시장점유율 1.5(’13)→1.5(’14)→1.4(’15),16위 <폴란드> <몰타>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몰타 수출비중 부 진 5 인쇄회로 △14.4 0.9% 6 승용차 △42.8 7 집적회로반도체 △88.8 8 기타산업기계 △24.7 9 개별소자반도체 △7.2 10 인쇄용지 △29.6 호 조 1 선박 215.4 98.4% 2 경유 0 3 기타플라스틱제품 11.2 4 반도체부품 167.8 10대 수출품목 99.3% 對몰타수출증감률(15년9월)195.2 몰타역외수입증감률4.4 한국의몰타수입시장점유율 2.0(’13)→1.2(’14)→0.8(’15),22위 유럽 진출전략 121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ㅇ 권역별 특화산업이 차별화되어 있어 EU의 역내 교역비중은 무려 62% - 서유럽 및 동유럽 간 분업체계 구축 - 소량 다품종 주문에 대응, 신속한 delivery, A/S등 가능 *EU역내교역:57.7%(2011),56.3%(2012),57.2%(2013),62%(2014) <유럽주요국역내/역외교역비중> (단위%) *자료원:’14년Eurostat통계치기준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상위 5대 품목 ㅇ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 완제품 위주로 높은 역내 교역비중 - 생산 공장은 동유럽에 집중 - 동유럽의 역내교역 비중은평균 70%대 . 높은 역내교역비중(62%)과 유로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한국의 유럽시장 내 점유율은 2.4%로 주요 교역대상국(중국, 미국)시장에 비해 저조 . 그러나 한국산 기술력 및 인지도 제고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의약, 의료기기 4대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증가세 시현 중 . 유럽은 ‘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분야에 집중 요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2 *최고슬로바키아84%,체코81%順,그리스․영국은역외교역비중이높음 <역내교역비중이높은상위5대품목> *자료원:’14년Eurostat통계치기준 <예시:슬로바키아역내교역사례> 순위 상위 수출대상국 상위 수출품목 상위 수입대상국 상위 수입품목 1 독일 자동차 독일 자동차부품 2 체코 TV 체코 전화기 3 폴란드 자동차부품 오스트리아 석유,역청유 4 프랑스 전화기 폴란드 자동차 5 오스트리아 화학제품 헝가리 석유가스,기타가스 6 헝가리 화물자동차 러시아 TV용,전자제품용부품 7 영국 타이어 한국 의약 8 이탈리아 절연전선 프랑스 액정디바이스 9 스페인 컴퓨터류 이탈리아 컴퓨터류 10 미국 평판압연 중국 절연전선 주)유럽역내국대상으로완제품위주의수출,수입은완제품용부품소재가다수 *자료원:’15년6월WorldTradeAtlas통계치기준 □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역내 교역 등)으로 한국은 낮은 수입시장 점유율 ㅇ 한국, 주요 교역대상국 대비 EU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저조 - 특히 서/북유럽 중심으로 1% 미만, 동유럽은 1%대, 단, 한국의 선박 수출 물량이많은덴마크는 3%대 *EU수입시장점유:2.4%(폴란드:1.4%,체코:1.8%독일:0.8%,스웨덴:0.5%,이탈리아:0.8%,덴마크:3.2%) **현지국전체수입액에서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 <한국의주요교역대상국에서의수입시장점유율> 2015년 EU 미 국 중국 한국의시장점유율 2.4%(8위) 3.3%(6위) 11%(1위) 한국의수출비중 16%(3위) 24% (2위) 46%(1위) * 자료원:WorldTradeAtlas(2015년6월기준),한국무역협회통계치기준(2015년9월누계기준) <EU수입시장점유율(한중일)> *자료원:WorldTradeAtlas(2015년6월기준) 유럽 진출전략 123 수입 규모 순위 HS코드 (4단위) 코드품목 2013 2014 2015. 6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율 1 8703 자동차 2884.9 12.5 2938.5 10.9 2408.5 10.4 -18.0 2 8901 선박 1817.6 7.8 3215.1 11.9 1797.7 7.7 -44.1 3 8708 자동차부품 1180.2 5.1 1337.5 5.0 1411.0 6.1 5.5 4 8542 전자집적회로 911.3 3.9 929.7 3.5 1003.6 4.3 8.0 5 8905 특수선박 16.1 0.1 0 0 765.9 3.3 0 6 8517 무선전화기 1335.0 5.8 1514.0 5.6 708.4 3.1 -53.2 7 8529 송수신기기 1052.6 4.5 966.4 3.6 698.6 3.0 -27.7 8 9013 액정디바이스 1003.8 4.3 768.5 2.9 566.6 2.4 -26.3 9 2710 경유,등유 574.4 2.5 1072.0 4.0 557.2 2.4 -48.0 10 7210 철강 433.9 1.9 458.4 1.7 363.5 1.6 -20.7 11 8507 축전지 199.7 0.9 309.7 1.2 336.1 1.5 8.5 12 4011 타이어 358.2 1.6 443.1 1.6 335.9 1.5 -24.2 13 8429 탬핑용기계 227.3 1.0 308.8 1.1 321.5 1.4 4.1 14 8471 컴퓨터 350.6 1.5 361.5 1.3 281.3 1.2 -22.2 15 3907 폴리아세탈수지 294.2 1.3 400.9 1.5 270.0 1.2 -32.7 16 8409 항공기엔진 207.6 0.9 246.9 0.9 244.4 1.1 -1.0 17 8548 일차전지 98.9 0.4 126.2 0.5 238.7 1.0 89.2 18 3002 면역혈청 4.9 0.02 64.3 0.2 201.9 0.9 213.8 19 8512 조명기구 159.8 0.7 204.1 0.8 200.7 0.9 -1.7 20 3903 스티렌 181.2 0.8 216.5 0.8 198.9 0.9 -8.1 <지난 4년간 EU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6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중국 15.8 1 15.9 1 16.8 1 19.3 1 미국 11.7 2 11.6 2 12.0 2 14.3 2 러시아 11.2 3 11.5 3 10.8 3 7.5 3 스위스 5.3 4 5.5 4 5.8 4 5.9 4 노르웨이 4.7 5 4.4 5 4.4 5 3.6 5 터키 2.7 7 3.0 7 3.3 7 3.5 6 일본 3.8 6 3.4 6 3.3 6 3.5 7 한국 2.2 8 2.1 10 2.4 8 2.4 8 인도 2.1 10 2.3 8 2.4 9 2.4 9 브라질 2.1 9 1.8 12 1.8 11 1.8 10 대만 1.3 18 1.3 19 1.4 17 1.5 14 *자료원:WTA,2015년6월최신통계 <EU의對한국상위20대수입품목의수입규모및점유율*순위>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TA,2015년6월최신통계 *주:'15년수입액순위기준상위10대품목,점유율은각품목별전체수입액중한국산수입이차지하는비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4 품목 한국 일본 중국 EU 평균 HS코드 기계류 4위 (6.6%) △23% 3위(7.2%) △5% 1위(30%) △6.5% △13% 8431 전기전자 4위 (11%) +7.7% 8위(6%) △27% 5위(10%) △13.1% +0.5% 8542 자동차 4위(14%) △18.8% 1위(22%) +24.5% 13위(0.4%) △47.1% +4.7% 8703 자동차부품 4위(14%) +7.0% 2위(15%) △8.4% 1위(16%) +0.7% △1.5% 8708 의료기기 7위(2.2%) +5.3% 6위(2.9%) △58.0% 2위(8%) △3.5% △9.1% 9018 의약 13위(0.3%) +316% 6위(1.8%) △11% 9위(1.1%) △8.3% △15% 3004 플라스틱 8위(2.6%) △12.7% 4위(3.4%) +0.5% 1위(49%) △3.3% △3.6% 3926 對EU수출감소 △14% △11% △2.8% □ 對유럽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과 품목 ㅇ 엔화 및 위안화 약세에 따른 경합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 경합국(일,중) 대비 對유럽 수출 감소율이 높으나, 품목마다 상이한 양상 - 한국은 자동차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전자 분야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 <유럽(EU)수입시장내일본,중국,한국의점유율변화> -일․중과경합도가높은품목분야- *자료원:EU수입시장점유순위(점유비율),2015년6월전년대비감소율 유럽 진출전략 125 품목군 내 역 주도품목 ·EU시장성및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모두상위권 유망품목 ·EU역외수입은감소했으나,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상위권기록 가능성품목 ·EU시장성은좋으나한국제품의경쟁력이열위(EU의한국산수입감소)를기록 한계품목 ·EU시장성및한국제품의경쟁력부문모두하위권 □ 한국의 對유럽 수출유망품목(주도 및 유망품목) *자료원:유럽지역본부분석치(WTA6월전년동기대비통계치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6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독 일 622,824 (5,617) 525,863 (4,098) -15.6% 29위(0.8) 1위(9.2) 2위(8.5) 4위(6.2) 6위(4.6) 8위(4.1) 13위(2.5) 15위(2.1) 24위(0.8) 한국(-27.0) 중국(-4.2) 네덜란드(-20.7) 미국(-3.4) 폴란드(-7.9) 체코(-14.1) 헝가리(-12.9) 일본(-14.3) 대만(-5.9) 프 랑 스 346,167 (2,136) 283,880 (1,588) -18.0% 33위(0.6) 1위(17.4) 2위(8.6) 3위(7.4) 5위(7.2) 10위(1.8) 11위(1.7) 37위(0.5) 한국(-25.6) 독일(-17.2) 중국(-9.2) 벨기에(-24.0) 미국(-6.6) 폴란드(-12.9) 일본(-12.3) 대만(-10.5) 영 국 524,403 (4,921) 471,643 (4,972) -10.1% 21위(1.1) 1위(15.1) 2위(9.8) 3위(9.3) 15위(1.6) 24위(0.8) 한국(+1.0) 독일(-6.7) 중국(-1.0) 미국(-2.1) 일본(-2.1) 대만(-8.5) 네 덜 란 드 303,611 (2,518) 254,172 (1,800) -16.3% 29위(0.7) 1위(14.3) 2위(13.7) 3위(8.1) 4위(7.7) 9위(2.3) 24위(0.8) 한국(-28.5) 독일(-16.4) 중국(-4.8) 벨기에(-18.2) 미국(+5.8) 일본(-6.7) 대만(-23.0) 벨 기 에 235,045 (1,511) 189,465 (1,121) -19.4% 26위(0.6) 1위(16.8) 2위(12.5) 4위(8.6) 7위(4.3) 10위(2.2) 17위(1.1) 42위(0.3) 한국(-25.8) 네덜란드(-33.3) 독일(-23.5) 미국(-2.4) 중국(-8.0) 일본(+5.2) 폴란드(-20.7) 대만(-17.4) 스 위 스 207,935 (540) 187,510 (496) -9.8% 40위(0.3) 1위(20.7) 2위(11.5) 3위(8.6) 4위(7.8) 6위(5.0) 7위(3.1) 14위(1.5) 33위(0.4) 한국(-8.2) 독일(-14.8) 영국(-9.9) 미국(+3.6) 이탈리아(-15.0) 중국(-5.3) 오스트리아(-22.8) 일본(-7.7) 대만(+1.2) 오 스 트 리 아 89,276 (557) 72,950 (386) -18.3% 22위(0.5) 1위(36.1) 2위(6.2) 3위(5.7) 4위(5.1) 5위(4.7) 6위(4.0) 15위(1.4) 26위(0.4) 한국(-30.6) 독일(-19.2) 이탈리아(-18.7) 중국(-8.8) 스위스(-18.2) 미국(-2.4) 체코(-21.3) 일본(-13.1) 대만(-12.3) ※ 별첨 : 한국의 유럽 주요국별 전체 M/S(수입시장 기준) 유럽 진출전략 127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폴 란 드 112,643 (1,660) 95,866 (1,314) -14.9% 16위(1.4) 1위(27.5) 2위(7.5) 3위(7.1) 4위(5.7) 5위(5.3) 15위(1.7) 14위(1.9) 25위(0.6) 29위(0.5) 한국(-20.8) 독일(-11.3) 러시아(-42.2) 중국(+4.3) 네덜란드(-13.4) 이탈리아(-15.4) 헝가리(-19.7) 미국(+0.9) 일본(-14.6) 대만(-12.1) 체 코 77,767 (1,073) 68,388 (1,224) -12.1% 13위(1.8) 1위(30.1) 2위(8.6) 3위(7.3) 4위(6.5) 7위(3.9) 15위(1.6) 16위(1.0) 21위(0.8) 한국(+14.1) 독일(-11.3) 폴란드(-7.8) 중국(+13.0) 슬로바키아(-12.5) 이탈리아(-12.9) 미국(-21.4) 루마니아(+1.2) 일본(-16.4) 헝 가 리 53,374 (554) 46,170 (687) -13.5% 16위(1.5) 1위(25.8) 2위(6.8) 3위(6.5) 4위(5.4) 6위(4.7) 8위(4.5) 13위(1.9) 17위(1.4) 26위(0.6) 한국(+23.9) 독일(-11.3) 중국(-3.6) 오스트리아(-20.2) 폴란드(-9.0) 체코(-11.2) 이탈리아(-15.1) 미국(-6.0) 일본(-2.5) 대만(-12.2) 루 마 니 아 38,944 (290) 33,828 (266) -13.1% 22위(0.8) 1위(19.5) 2위(11.1) 3위(7.9) 4위(6.0) 5위(4.7) 6위(4.4) 18위(1.2) 29위(0.5) 34위(0.3) 한국(-8.18) 독일(-10.2) 이탈리아(-13.2) 헝가리(-12.7) 프랑스(-14.8) 폴란드(-7.1) 중국(-2.4) 미국(+1.) 일본(+2.8) 대만(-7.9) 불 가 리 아 17,035 (54) 14,516 (45) -14.8% 32위(0.3) 1위(13.0) 2위(12.3) 3위(7.4) 4위(7.0) 5위(5.9) 8위(3.8) 22위(0.9) 36위(0.3) 28위(0.5) 한국(-16.6) 독일(-6.3) 러시아(-26.0) 이탈리아(-16.5) 루마니아(-18.7) 터키(-16.7) 중국(-3.1) 미국(-35.9) 일본(-32.7) 대만(+45.4) 스 웨 덴 83,681 (490) 68,411 (375) -18.3% 28위(0.6) 1위(17.9) 2위(8.0) 3위(7.7) 4위(7.6) 5위(5.9) 13위(2.8) 19위(1.1) 27위(0.6) 한국(-23.3) 독일(-15.5) 노르웨이(-16.2) 네덜란드(-15.1) 덴마크(-15.8) 중국(-3.6) 미국(-9.6) 일본(-20.0) 대만(-15.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28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덴 마 크 50,943 (1,809) 43,134 (1,373) -15.3% 9위(3.2) 1위(20.1) 2위(12.0) 3위(7.9) 4위(7.2) 5위(6.7) 6위(4.3) 8위(3.4) 12위(2.5) 28위(0.5) 31위(0.4) 한국(+23.9) 독일(-16.4) 스웨덴(-15.8) 네덜란드(-10.7) 중국(-3.7) 노르웨이(-24.1) 영국(-19.7) 폴란드(-14.4) 미국(-26.1) 대만(-14.8) 일본(-3.7) 핀 란 드 39,661 (115) 29,715 (122) -25.1% 28위(0.4) 1위(16.6) 2위(15.8) 3위(9.4) 4위(7.9) 6위(3.7) 11위(2.5) 12위(2.3) 13위(2.2) 16위(1.4) 25위(0.5) 26위(0.5) 한국(+5.9) 독일(-15.8) 스웨덴(-24.0) 러시아(-50.0) 네덜란드(-19.2) 중국(-10.3) 이탈리아(-20.6) 폴란드(-22.8) 미국(-21.8) 체코(-12.5) 일본(-19.3) 대만(-16.5) 이 탈 리 아 245,927 (1,562) 209,597 (1,760) -14.8% 26위(0.8) 1위(15.4) 2위(8.6) 3위(7.4) 5위(5.0) 7위(4.0) 12위(2.3) 14위(1.6) 25위(0.8) 36위(0.6) 한국(+12.7) 독일(-15.0) 프랑스(-14.3) 중국(-4.1) 스페인(-10.6) 미국(-2.2) 폴란드(-4.9) 루마니아(-10.4) 일본(-5.6) 덴마크(-11.1) 스 페 인 176,030 (1,073) 150,063 (1,242) -14.8% 27위(0.8) 1위(13.0) 2위(11.2) 3위(8.3) 4위(6.1) 5위(4.9) 12위(1.7) 17위(1.4) 21위(1.1) 42위(0.4) 한국(+15.8) 독일(-8.8) 프랑스(-15.3) 중국(+1.3) 이탈리아(-11.4) 미국(+1.5) 폴란드(+5.0) 체코(-1.9) 일본(-4.2) 대만(-4.5) 그 리 스 32,487 (1,764) 24,837 (380) -23.6% 16위(1.5) 1위(11.1) 2위(8.6) 3위(7.5) 4위(6.6) 5위(6.2) 8위(3.8) 18위(1.4) 30위(0.7) 44위(0.3) 한국(-78.4) 독일(-12.9) 이탈리아(-14.6) 러시아(-49.7) 이라크(-30.4) 중국(-8.3) 스페인(-7.1) 미국(-8.3) 일본(+45.2) 대만(-3.3)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6월전년동기대비기준) 유럽 진출전략 129 2. 투자진출 □ 한국의 법인 진출 증가세 ㅇ 유럽 경제위기 영향으로 한국의 對EU직접투자는 감소세를 기록 하였으나, ´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기록中 - 한국의 對EU직접투자규모 추이 (신규법인수) 111건('11년)→ 91건('12년)→ 102건('13년)→ 119건('14년) (신고건수) 342건('11년)→ 317건('12년)→ 327건('13년)→ 328건('14년) □ 동유럽을 중심으로 생산법인 설립 활발 ㅇ 우리나라의 최근 4개년 對EU직접 투자는 주로 서유럽에 편중되어있으나, 전체 대비 차지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전체 EU직접투자에서 서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금액기준) '11년 94%에서 '14년 82%로 하락 → 동유럽 비중이 점차 증가 - 한국 대기업의 동유럽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및 인프라 프로젝트참여를 위한 현지법인설립이 동유럽해외진출 증가의 주요 요인 <한국의對EU직접투자규모(지역별)>(단위:U$백만,%)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EU 111 3,739 91 3,681 102 3,734 119 3,027 동유럽 31 183 11 491 28 163 32 374 서․북유럽 71 3,490 68 2,810 64 2,358 77 2,482 남유럽 9 66 12 380 10 190 10 171 *자료원:수출입은행,신규법인설립건수,투자송금금액 □ 한국, M&A형 투자진출 증가세이나 경쟁국 대비 저조 ㅇ 중국․일본의 유럽브랜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현지화 진출활발 - 中, 대유럽 M&A건수 7배, 금액 40배 증가 (‘02년:11건,$2.6억→‘12년:78건,$105억) - 日, 유럽기업 M&A를 통한 생산기지 노력 강화 중국의 대유럽 M&A 동향 .포르투갈정부추진민영화프로젝트의45%중국기업이투자(전력,보험등) .타깃국가별업종차별화:독일(친환경․기계등제조기술),남유럽(민영화프로젝트) 대유럽 투자(M&A포함) 한·중·일 동향 비교 대 EU 투자금액(‘10,누계) EUFDI 시장점유율(‘14) ‘10년 대비 ’14 증감율(%) 한국 185억유로(‘10:131억유로) 0.5% +41% 중국 268억유로(‘10:61억유로) 0,7% +339% 일본 1,615억유로(‘10:1,334억유로) 4.0% +44% * :자료원:EUROSTAT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0 국가 우리기업 주요 관심 분야 폴란드 초고속인터넷망구축,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소각발전소건설등 헝가리 축구경기장건설,병원건설,ITS,지하철개보수등 체코 공항철도건설,공항안면인식시스템구축,ITS프로젝트등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수처리등 불가리아 철도현대화프로젝트,MechanicalBiologicalTreatmentsystem 설비프로젝트등 크로아티아 전력·에너지,전자교육시스템,광통신망구축등IT프로젝트 3. 공공프로젝트 □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동향 ㅇ 우리 기업의 EU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 -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는 증가하고있으나 아시아·중동 중심 - 해외 수주액은 ‘14년 기준 660억 달러로 ‘04년 대비 8.8배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및 중동지역이 71.6%를 차지하며, 유럽지역의 경우 1% 수준으로매우 미미 *해외수주액(U$):(’04)75억 ➛ (’11)591억 ➛ (’12)649억 ➛ (’14)660억 ㅇ 최근 IT,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EU 진출 노력이 확대 되고있으며,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주 사례 창출 *포스코건설,폴란드생활폐기물처리발전소프로젝트수주,2.5억달러(´12) *KT,폴란드초고속인터넷망프로젝트수주,1.2억달러(´13) <동유럽국가별우리기업관심분야> □ 2016년, EU기금(2014-2020)연계 공공프로젝트 발주 개시 본격화 ㅇ 2014-20년 EU 회원국 전체에 배정된 금액은총 3,518억 유로임 - 동유럽 국가 중폴란드가 22%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이후 루마니아(6.5%), 체코(6.2%),헝가리(6.2%), 크로아티아(2.4%), 불가리아(2.2%) 順 - ‵16년 초부터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 EU의 프로젝트 기금 •EU지역균형적인발전을위해2014-2020기간중총3,518억유로규모기금배정 (농촌해양기금1,013억유로제외) *전체EU기금중 76%가 공공프로젝트 관련 기금 •2015년말까지2007-2013EU기금프로젝트가완료될예정이며,2014-2020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발주는 2016년부터 본격 개시 유럽 진출전략 131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벨기에 - - 1,039.7 938.6 - 263.2 42.4 2,283.9 불가리아 2,278.3 5,089.3 - - - 165.6 55.2 7,588.4 (2.2%) 체코 6,258.9 15,282.5 - 88.2 - 339.7 13.6 21,982.9 (6.2%) 덴마크 - - 71.4 255.1 - 226.9 - 553.4 독일 - - 9,771.5 8,498.0 - 965.4 - 19,234.9 에스토니아 1,073.3 2,461.2 - - - 55.4 - 3,590.0 아일랜드 - - - 951.6 - 168.8 68.1 1,188.6 그리스 3,250.2 7,034.2 2,306.1 2,528.2 - 231.6 171.5 15,521.9 스페인 - 2,040.4 13,399.5 11,074.4 484.1 617.5 943.5 28,559.5 프랑스 - 3,407.8 4,253.3 6,348.5 443.3 1,089.3 310.2 15,852.5 크로아티아 2,559.5 5,837.5 - - - 146.1 66.2 8,609.4 (2.4%) 이탈리아 - 22,324.6 1,102.0 7,692.2 - 1,136.8 567.5 32,823.0 사이프러스 269.5 - - 421.8 - 32.7 11.6 735.6 라트비아 1,349.4 3,039.8 - - - 93.6 29.0 4,511.8 리투아니아 2,048.9 4,628.7 - - - 113.7 31.8 6,823.1 룩셈부르크 - - - 39.6 - 20.2 - 59.7 헝가리 6,025.4 15,005.2 - 463.7 - 361.8 49.8 21,905.9 (6.2%) 몰타 217.7 - 490.2 - - 17.0 - 725.0 네덜란드 - - - 1,014.6 - 389.7 - 1,404.3 오스트리아 - - 72.3 906.0 - 257.3 - 1,235.6 폴란드 23,208.0 51,163.6 - 2,242.4 - 700.5 252.4 77,567.0 (22.0%) 포르투갈 2,861.7 16,671.2 257.6 1,275.5 115.7 122.5 160.8 21,465 루마니아 6,935.0 15,058.8 - 441.3 - 452.7 106.0 22,993.8 (6.5%) 슬로베니아 895.4 1,260.0 - 847.3 - 62.9 9.2 3,074.8 슬로바키아 4,168.3 9,483.7 - 44.2 - 223.4 72.2 13,991.7 핀란드 - - - 999.1 305.3 161.3 - 1,465.8 스웨덴 - - - 1,512.4 206.9 342.3 44.2 2,105.8 <EU회원국별기금배정현황(2014-2020년)> (단위:백만유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2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영국 - 2,383.2 2,617.4 5,767.6 - 865.6 206.1 11,839.9 기술지원등 2,161.0 총계 351,854.2 *자료원:EU집행위 □ 경쟁국 기업의 수주 성공사례 (크로아티아 Plomin C/화력발전소 프로젝트) ㅇ 프로젝트 내용 -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州 플로민灣 지역의 플로민 화력발전소 단지에청정 석탄활용 기술을 적용한 현대적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 현재운영 중인 플로민 1 및 플로민 2 발전소 중 플로민 1을폐쇄하고 플로민 C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조건을 개선 - 동 발전소에는 초임계 분쇄석탄 기술(supercritical pulverized coal technology)을 적용, 45%의 효율도 달성(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효율도는 32-37% 수준) - 규모 : 800백만 유로 - 발주방식 : BOT ㅇ 수주 유망 기업 : 일본 마루베니컨소시엄(최종 입찰 1위) - 우리나라의 D社컨소시엄 2위, 최종 입찰자 선정은 미정 ㅇ 입찰 진행과정 - 2012년 9월 PQ마감 : 한국컨소시엄(N발전, D건설, M사 등), 일본 컨소시엄(마루베니, EDISON, POL-MOT) 입찰서 제출 - 2013년 4월 : PQ를 통과한 3개회사에 최종 입찰서 제출요청 (기한 : 2013년 10월) *2013년7월:한국컨소시엄을주도한A발전입찰참가취소 - 2014년 9월 : 마루베니컨소시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15년 2월 : 발주처, 마루베니컨소시엄과 배타적협상 계약서 체결 - 2015년 4분기 : 최종 입찰자 선정 예정 유럽 진출전략 133 ㅇ 성공 요인 - 동 프로젝트는 전력청장의 국내 방한, PQ 입찰 단계 시 한국컨소시엄의 평가 우위 등으로 인해 수주가매우 유력시 되었으나, 우리기업들은 동 프로젝트의 전력구매협정(Power Purchasing Agreement*)방식때문에 국내 파이낸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컨소시엄 리딩 기업의 사업포기로 이어짐 *동프로젝트전력구매협정방식:50%발주처(전력청)구매,50%운영사의시장판매 - 배타적협상 계약서를 체결한 마루베니컨소시엄은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동 전력구매협정 변경을 발주처에 강하게 요청, 현재 75% 발주처 구매, 25% DG Energy* 구매 방식(EU기금)으로 변경될 가능성도있는 상황 *DGEnergy:유럽집행위산하의에너지정책기관 - 우리 기업의 중도 사업철수 계기는 PPA가 가장 크게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공기업의 부채축소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해외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팽배했던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반면 마루베니컨소시엄은 발주처와의협상에있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 이때문에 발주처의 최종 입찰 계약이 지연되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4 □ 2016년 유망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Pulawy발전소CCGT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Pulawy 발주처 명 GrupaAzotyZakladyAzotowePulawyS.A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수립 발주규모/방식 265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총 프로젝트 금액은 약 11,250억 PLN(약 3억 달러) 규모로 동프로젝트를위한SPV설립 -저탄소생산을위한400MWe규모의CCGTpowerblock 건설프로젝트 -신규건설block은기존의석탄발전소와연계 -Azoty그룹의화학공장과현대식발전시설을복합화하여 시너지효과기대 -루벨스키에주최대규모의프로젝트중하나로그동안 폴란드전력청PGE에서추진해왔으나Azoty그룹에서지분을 인수하면서재추진 프로젝트일정 프로젝트세부계획수립단계로2015년말또는2016년초입찰예정 특기사항 천연가스를주원료로하는발전시설이며한국E&C업체들이 참여해볼만한프로젝트 Azoty그룹은 폴란드 30대 대기업으로 2991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기준수익이28억달러규모(폴란드재무부가최대주주) 프로젝트명 바르샤바AFC(AutomaticFareCollection)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바르샤바市 발주처 명 ZTMWarszawa(바르샤바市대중교통청) 프로젝트단계 TechnicalDialogue 발주규모/방식 5천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동 사업은 바르샤바 전체 AFC(Automatic Fare Collection)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망을 Open payment 시스템을 적용하여교통요금징수시스템을통합구축하는것임 -시스템보안,신규교통카드및결재기능등고려중 -현장위치:폴란드바르샤바(수도)전지역 -EU기금투입여부에따라2016년초에발주예상 프로젝트일정 2016년중입찰진행전망 특기사항 동 사업은 가격보다는 기술적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참여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유럽 진출전략 135 프로젝트명 토룬市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토룬 발주처 명 MZD토룬(토룬市도로공사) 프로젝트단계 ’14년전체적인컨셉수립완료 발주규모/방식 26백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실시간교통상황모니터링,VMS,CCTV,대중교통시스템도입 -2014년전체적인컨셉수립완료 - 2015년 중 EU의 금융지원 신청 중이며 승인 시 2016년 중 입찰예정 -사업기간은3년예상 프로젝트일정 2016년중입찰진행 특기사항 한국ITS사절단의폴란드방문시미팅을한바있으며,‘15년 6월방한하여관련국내기업과면담진행 프로젝트명 크라쿠프市외곽도로건설 국가/지역 폴란드/크라쿠프市 발주처 명 KHK(크라쿠프개발공사)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계획 발주규모/방식 6억6천만달러/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두개의순환도로건설예정 ①ZwierzynieckaandPychowickaRoute -Estimatedvalueoftheprojects:USD662655481 -Constructionoffastroad,twocarriageways,3laneseach, 4.2kmlong .2.5kmtunnel/2kmlongfastroad,twocarriageways,3 laneseach .0.5kmlongbridgeoverVistulariver/0.4kmlongbridge overchannel ②Łagiewnickaroute -Estimatedvalueoftheproject:USD334,439,162 -Constructionof:3.7kmlongfastroad,two3lane carriageways .4tunnels/Fastroad,two3lanecarriageways,3.7kmlong .4tunnelsofthelength(0.4km,0.6km,0.7kmand0.25km) .Tramtrackline/1.7kmtramtrack .Tramtunnel0.7kmlong 프로젝트일정 프로젝트계획단계 특기사항 ’15년6월방한하여관련국내기업과면담,PPP프로젝트추진가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6 프로젝트명 태양광발전모듈(PV)조달입찰 국가/지역 헝가리/BaracskaCity,Hungary 발주처 명 KLNSYSKft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5백만달러/수의계약 프로젝트 세부내역 - 1차 시범 프로젝트로 350kw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헝가리 Baracska市의제과업체에설치할계획 - 동 프로젝트는 약 600개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연간 175,000kw의 전력을 자체 조달할 예정이며, 1차분 소요비용은 약270천달러로예상 프로젝트일정 -2015.11월말낙찰업체선정 -2016.1월말기술제안서접수 -2016년2분기설치시작 특기사항 - 헝가리는 EU의 공동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다수의 소규모 업체가 EU펀드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들의 납품기회가 될수있음 프로젝트명 플라스틱폐기물재활용플랜트건설 국가/지역 헝가리/부다페스트시인근지역(부다페스트에서20km거리) 발주처 명 F사(민간기업) 프로젝트단계 1차적으로2015.10월중우선협의대상기업선정예정 발주규모/방식 15백만유로/수의계약(가격+품질) 프로젝트 세부내역 F사가 수집하는 연간 7,000톤의 폐기물 PET을 원재료로 토목 섬유를생산하는플랜트를건설하는환경프로젝트 프로젝트일정 입찰예정일:2015년4/4분기예상 특기사항 재원조달방식: EU기금(45%) +발주처(30%) +낙찰자(20%, 플랜트 설비투자형태) 유럽 진출전략 137 프로젝트명 프라하도심공항철도 국가/지역 체코/프라하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단계 타당성조사및공식승인절차완료 발주규모/방식 15억달러/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타당성조사실시에따라최적의철도구간선정작업중 프로젝트일정 프라하공항철도에대한타당성조사가현재마무리단계에있는바, 부처간의견수렴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정을거쳐2015년여름 타당성조사에대한공식승인절차가완료된것으로추정. 향후환경영향평가및국민의견수렴절차가시작되며향후2년정도 소요되고기술솔루션선정절차(1-2년)진행예정 특기사항 PPP방식 또는 EU기금 활용 여부는 2018년까지 용도허가 (zoningpermit)를확보한이후에결정될예정 프로젝트명 가스파이프라인망건설 국가/지역 체코/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접경지역 발주처 명 EUStream 프로젝트단계 2012년FeasibilityStudy는이미완료되었으나본프로젝트에 대해서는아직은이사회에서정식투자결정이안된상황으로 발주규모/방식 15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North-South노선의일부로슬로바키아와폴란드를잇는총길이 약100km(슬로바키아구간만)를다소상회하는구간.아직정확한 지정구간은미정이지만현재Kosice(SK)-Pustyny(Pol.)구간과 VelkeKapusany(SK)-Strachocina(Pol.)구간이유력대상루트로 검토되고있음 프로젝트일정 2015년초시장추이를보고EU측으로부터자금지원이이루어질 경우2016년상반기중프로젝트를발주하고늦어도향후2-3년 내에는시운전예상 특기사항 동프로젝트는Net4Gas사에서추진하는 모라비아가스관 구축사업과도직간접적으로연관이되어있어상호연계해서 추진할경우사업의시너지효과도있을것으로분석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38 프로젝트명 가스파이프라인망건설 국가/지역 체코/체코,폴란드,오스트리아접경지역 발주처 명 NET4GAS 프로젝트단계 현재디자인및기초설계,본입찰서류작업들을하기위한 엔지니어링업체선정입찰이발주된상태며2016년9월말 최종입찰서류제출예정임. 발주규모/방식 30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폴국경에서체-오국경사이체코구간으로총길이약 150km,가스관직경(DN;NominalDiameter)1000mm 프로젝트일정 본입찰의실질적인발주시기는2016년9월말경서류작업이 완료되어4/4분기에공식입찰이발주가될예정임 특기사항 Net4Gas는체코유일의가스TSO(transitsystemoperator)로 체코공공조달법(PPA;PublicProcumentAct)이규정하는공공 인프라사업자(sectorsupplier)임. 프로젝트명 국가고속광통신기간망및Access망구축 국가/지역 체코/전지역 발주처 명 산업부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5억 유로 / 공개입찰(EU기금 50-60% + 민간투자 40-50%-DBO 모델)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내고속광통신기간망이폭넓게미치지않은지역에신규로 광통신망 및 Access망을 구축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광케이블을 활용한 기존 인프라망의 현대화 및 expansion포함) 프로젝트일정 본입찰의실질적인발주시기는2016년9월말경서류작업이 완료되어4/4분기에공식입찰이발주가될예정임 특기사항 체코정부는 일부 대형 로칼 통신사들이 전체 프로젝트를 독식 하지않도록한국측의참여를권장하는입장 유럽 진출전략 139 프로젝트명 프라하시통합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체코/프라하 발주처 명 프라하교통공사(DPP) 프로젝트단계 기존의OPENCARD시스템을대체하기위한대안을수립하기 위한계획단계수준 발주규모/방식 미정(타당성조사제안(50만달러규모)) 프로젝트 세부내역 프라하 시내 현재 개별화 되어 있는 대중교통, 경찰 Security System, 신호체계, Parking System, Waste Collection System을 하나로통합하여관리하기위한프로젝트시스템구축검토 프로젝트일정 발주시기2016년말예상 프로젝트명 교통부고속도로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 국가/지역 체코/전지역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단계 신규운영사선정을위한입찰준비중 발주규모/방식 발주규모미정/발주방식(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내현재고속도로는통행료징수시스템이전혀없어 신규로도입하고자하는계획추진 프로젝트일정 사업계획내각승인후내년초입찰서를발주,9월경에는최종 업자선정완료예정 특기사항 체코 정부는 한국의 고속철, 일반철도, 지하철 및 고속도로 등 모든 인프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부분은적극도입해보겠다는입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0 프로젝트명 Sibiu-Avrig-Fagarasi-Codlea-Brasov고속도로건설 국가/지역 루마니아/Sibiu-Brasov주 발주처 명 루마니아도로공사 프로젝트 단계 EU집행위에기금지원요청예정 발주규모/방식 EUR816.44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총길이:120km -Sibiu(MohuVest)-Fararas,63.4km,EUR413.62백만 -Fagaras-Brasov(Ghimbav),56.6km,EUR402.82백만 .Sibi(MohuVest)-TalmaciuNord6.6km .TalmaciuNord-BraduVest3.8km .BraduVest -Persani76.6km .Persani-VladeniVest5.5km .Vladeni Vest-Brasov(Ghimbav)27.5km 프로젝트 일정 -2015년4분기:EU집행위승인요청 -2017년1분기:입찰 -2020년:준공 특기사항 유럽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OP사업으로 수행예산 조달계획 프로젝트명 부쿠레슈티서부및Grozavesti온수보일러시스템유지보수 국가/지역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발주처 명 ElectrocentraleBucurestiSA 프로젝트 단계 -타당성조사진행중,EU기금지원대상사업으로승인 발주규모/방식 EUR10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Provide the thermal power needed by the Centralized Thermal Power Supplier System (SACET) of Bucharest Municipality under safe circumstances, continuity of supply and compliance with the environment requirements, in particular to cover the maximum thermal power needed in wintertime. Other feasibility indicators: a) CAF no. 1 - CTE West IRR (internal rateofreturn): 14.66%RT(recovery time): 9.31years. b)CAFno.4 -CTEGrozavesti 프로젝트 일정 -2015.4분기-2016.1분기:입찰공고 -2016하반기:프로젝트시행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개발OP사업으로수행예산조달계획 유럽 진출전략 141 프로젝트명 RajaConstanta상·하수인프라구축 국가/지역 루마니아/Constanta,Ialomita,Calarasi,Ilfov,Dambovita,Brasov 발주처 명 RajaConstanta 프로젝트 단계 On February 2th 2015 has been signed the contract with consortium Romair Consulting- Lois Berger for “Technical Assistance for preparation of the Financing Application and Awarding Documentatio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of the water and waste water infrastructure in the operating area ofSCRAJASACONSTANTA,for2014-2020period” 발주규모/방식 USD325백만/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2020년까지 6개주의 상·하수 설비 유지보수, 현대화 작업을 통해상·하수공급및수질개선 프로젝트 일정 -2015.8월:타당성조사(F/S) -2015.12월:소요예산을위한금융지원신청 -2016년:입찰공고 -2020년:준공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개발OP사업으로수행예산조달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2 프로젝트명 소피아市RDF열병합발전소건설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소피아 발주처명 소피아난방공사(ToplofikaciaSofiaJSC) 프로젝트단계 계획 발주규모/방식 1억3,500만유로/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소피아시내에서연간발생하는약41만톤의폐기물을MBT 처리하여연간18만톤의RDF생산(발열량12.0-14.0MJ/kg) -폐기물처리절차 -Yanavillage(폐기물처리장및MBT전처리설비) -DolniBogrovVillage(퇴비및생화학가스에너지생산설비) -ToplofikaciaSofia(RDF를활용한열병합발전) * RDF에서 생성된 폐기물 연로는 소피아 Toplofikacia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 될 예정 프로젝트일정 [구축계획] ∙ 1단계 : Technology selection, site selection and principal designoftheplant - 1단계는 이미 KIDSF(Kozloduy International Decommissionin SupportFund)기금EUR1.5백만을활용하여마무리됨 -초안설계(DraftDesign)는마무리된상황 ∙2단계:Engineering&ConstructionoftheRDFplant -2016상반기엔지니어링및건설입찰발표예정 -엔지니어링및건설입찰과함께발표될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정부는EU환경지침중쓰레기재활용목표달성을 위해지속적으로폐기물처리설비를지속적으로발표할계획임 - 도시고형폐기물(MSW) 규모가 가장 많은 소피아市의 RDF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이며 엔지니어랑과 건설 입찰이 하나의 Tender로 발표될 가능성이 큼 유럽 진출전략 143 프로젝트명 플로브디프-부르가스구간청도개보수및교통신호시스템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플로브디프 발주처명 NRIC(NationalRailwayInfrastructureCompany) 프로젝트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억662만달러/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프로젝트구축세부내역 -ConstructionoffiberopticcablealongthelinePlovdiv -Burgas -Eliminationoflevelcrossingsandconstructionofoverpasses/ underpassesrailwaystationPlovdiv-Burgas -Constructionofsignalingsystemsontherailwayline Plovdiv-Burgas(ETCSlevel1version2.3.0d) -RehabilitationoftherailwaysectionPlovdiv-Orizovo -ModernizationofrailwaystationOrizovo-Mihaylovo -ModernizationofrailwaystationYambol-ZimnitsainZavoystations -Reconstructionoftherailsignalinglinedevelopmentinstation Zimnica -RehabilitationofthecontactnetworkstationsZimnica-Tserkovski incl.Straldzhastation -RehabilitationoftherailwaysectionStraldzha-Tserkovski -RepairofbuildingsandfacilitieswithinthestationcomplexKarnobat -ConstructionofprotectedforestbelsthestationsChernograd-Ajtos -ImplementationofinterlinkingsystemsintheareaKarnobat-Burgas 프로젝트일정 [구축계획] ∙1단계:타당성조사 -1단계타당성조사및초안설계는TrakiaConsult Consortium이선정됨 ∙2단계:설계및시공업체선정입찰예정 - 발주처는플로브디브-부르가스구간철도개보수및교통신호 시스템구축사업자선정을위한입찰을발표할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 정부의 플로브디브-부르가스 구간의 철도시설 개보수 및교통신호 시스템구축은한국의 경부선핵심구간 철도개보수및교통신호시스템구축사업임 - 불가리아 정부는 2014-2020년 기간 OP(Operation Program) “Transport”에 할당된 EU기금과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철도시설과인프라구축을추진한다는계획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4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LNG가스터미널구축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크르크섬 발주처명 LNGCroatia(크로아티아가스공사) 프로젝트단계 투자의향서제출(2015년12월15일기한) 발주규모/방식 405-63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프로젝트목적 ◦천연가스의안전한공급및유동성확보 ◦ 기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독립적 운영, 에너지 수출국가로의 변화 필요 (자국 생산 천연가스의 판매 다변화, 운영 효율화 창출) ◦LNG터미널확보를통한에너지제반산업육성 ◦ 중⋅남부 유럽국가, LNG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한 공급기지 로서크로아티아의역할기대 2.범위(내용):EPC+Operation ◦Terminalconfiguration:Onshoretanksandvaporizers ◦Plannedcapacity:4-6bcm/year ◦Tankcapacity:(fullcontainment):2x180,000m3 ◦SizeofLNGsupplyships:75,000-265,000m3 ◦Regasificationtechnology:SPV 3.진행상황 ◦2012년:LNG프로젝트발표 ◦2013년:사업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실시 ◦2014년8월:EU-Funded프로젝트로EU본부에신청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등으로서유럽에너지공급안정성을높이기 위한전략프로젝트로부상 ◦2014년10월:EUFundedProject및Juncker’sList에포함 ◦ 2014년12월:EU본부에서사업모델컨설팅을위해4.9백만유로 배정(Grant) ◦014년12월:입찰준비컨설팅회사선정입찰(5개회사입찰참여) -E&Y,A.TKearney등이참여하였고E&Y에서수주 ◦ 2015년 1월 -6월: 주변국으로부터가스공급및 사용관련의 향서접수(OpenSeasonforcapacitybookingandallocation) ◦2015년7월:가스수입및사용관련계약 프로젝트일정 ◦2015년12월15일한: 투자의향서제출 ◦2016년상반기(예정):사업자선정PQ ◦2016년하반기(예정):사업자선정및EPC계약체결 ◦2020년완공(예정) 유럽 진출전략 145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e-SchoolProgram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 발주처명 CARNetINSTITUTION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컨설팅업체선정입찰중 발주규모/방식 총2단계180백만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프로젝트목적 ◦디지털전자교육시스템마련을통한교육선진화 ◦초고속통신망구축을통한저개발지역에대한교육역량강화 ◦e-SchoolProgram기반하의교육자양성 ◦e-교육콘텐츠시장활성화 2.범위(내용)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eSchools 플랫폼 기반 하에 초고속 통신망및장비설치가동프로젝트의핵심목적 - eSchools 기본 플랫폼 구성: 1)e -Class Book 2) Schools 2.03)NikolaTeslaandClassroomofthefuture - eSchools플랫폼은현재상기3개분야에대한기본플랫폼 이완성되었으며,네트워크장비및기타전자교육자재와의 호환성을감안최종플랫폼을완성시키겠다는계획임 1)e-ClassBook - e-Clas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재 및 학교 행정 서류 일체에대한전자문서화 -e-Class열람권자:교직자,학생,학부모 * 동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교사들의 수업 교재 등재 및 학적관리 △학생들의 성적 조회 및 과제 열람 △학부모의 자녀학적관리조회가가능할전망 *현재크로아티아전체학교의30%동어플리케이션활용 2)School2.0 - 2013년 6월 크로아티아 정부의 ‘교육연구 정책’ 3대 핵심 과제선정 - 크로아티아 아카데믹연구 네트워크(Croatia Academic and Researchnetwork,CARNet)와25개학교와의광통신망구축을 통한전자교육실시 - 도서지역 등 저 개발 지역 학교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교육상향평준화시도 - 2013년9월사업개시후현재까지도서지역을포함총27개 초등학교사업운영 3)NikolaTeslaandClassroomofthefuture - 동 사업 전용 포털사이트(https://tesla.carnet.hr/)를 통한 수학, 과학,생물학등의교육실시 -전자수업을위한멀티미디어시설구축 ◦ 발주처인 CARNet(크로아티아 교육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크로아티아연구/학술기관,초중등학교,교육부,보건부네트 워크 운영)은 전자교육 확대를 위해 관련 통신네트워크 설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6 ICT 기반의교육자재구매를계획하고있음 -도심과부도심간의초고속통신네트워크구축 -학교정보통합관리를 위한원거리통신및무선인터넷망 확장 -태블릿등개인용IT기기및전자스크린장비구매 -클라우드기반의e-Servic,e-Content개발 3.진행상황 -2013년:e-School플랫폼계획발표 -2014년:기본플랫폼완성및일부시범사업실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및 IT 교육 부자재 구매를위한정부조달방안마련 -2015년:시범사업전략및입찰방안마련 * 시범사업 대상 학교 150개 중 20개 학교에 tablet/laptop(약 800대) 전자칠판(30대) 제공 사업 입찰 완료(현재 5개 컨소 시엄입찰참여,평가진행중,9월계약예정) - 2015년 7월:20개학교대상e-School시범사업(교육및기술 솔루션)추진완료 -2015년11월:150개학교대상시범사업입찰발표예정 프로젝트일정 현재:150개학교대상시범사업입찰을위한컨설팅업체 선정입찰중 유럽 진출전략 147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유럽지역SWOT분석> <Strengths> ◦한-EUFTA효과로인한가격경쟁력 ◦국내산기술력/인지도제고(수출유망품목) ◦ICT기술,건설노하우로프로젝트진출경쟁력 <Opportunities> ◦ECB의양적완화조치로경기회복세강화 ◦(자동차부품)원가절감을위한역외산소싱증가 ◦(의료)고령화,생활개선으로의료수요다변화 ◦(소비재)내수회복으로소비시장활성화 ◦(프로젝트)동유럽중심으로대규모프로젝트발주 <Weaknesses> ◦유로화약세로가격경쟁력약화 ◦M&A진출,현지화취약 ◦바이어의소량오더,빠른딜리버리,AS취약 ◦유럽프로젝트시장에대한노하우부족 <Threats> ◦엔低,위안화低,유로화低 ◦경쟁국(중국,일본)의현지진출강화 ◦유럽내난민유입,그리스디폴트위기등 유럽내사회정치경제적불안요소상존 <시사점> ◦유럽은‘선택과집중’의시장으로수출유망품목위주로시장공략 ◦환율리스크대비,유럽시장에대한현지화및M&A형진출강화 ◦진출경험이취약할경우.유럽내전문salesrepresentative를통한초기시장진입 ◦동유럽주요무역관에서보유한협력네트워크를통한유럽프로젝트시장공략 .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품목 시장에 집중 . 유로화 약세 장기화 대비 현지진출 강화 (M&A등) . 시장초기 진출 시 유럽 현지 Sales Representative 활용 . 공공프로젝트 시장은 현지 네트워크가 관건으로 KOTRA 무역관의 네트워크 활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48 ‵16년도 유럽시장의 사업여건 <기회요인> ◦ 유럽의 경기 회복 강화 * 0.2%(’13년)→1.4%(’14년)→1.9%(’15년)→2.0%(’16년) ◦ 동유럽 대규모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원가 절감을 위한 역외산 소싱 증가 추세 <리스크요인> ◦ 유로화 약세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및난민·테러위협으로 유럽경기의 불확실성잔존 ◦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현지화 기반 확대 우리기업의 강점 우리기업의 약점 ㅇ IT기반 융합상품 수출경쟁력 향상 - 전자용 의료기기,텔레매틱스 자동차부품 등 한국산 수요 증가 ㅇ FTA 선점 효과 - 低유로에 불구, 한국산 소비재,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세 ㅇ 브랜드파워·핵심 기술력 취약 - 한국 프리미엄 효과 미흡 - 고품질, 혁신디자인으로 고도화필요 ㅇ취약한 현지진출 기반 -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저조 (EU FDI시장점유율 0.5%) *투자증가율(‘10-’12):한국(41%),중국(339%), 일본(44%) 시사점 강점 강화 약점 보완 틈새, 성장 거점시장 공략 역내 교역국 특성 공략 ㅇ ICT융합, 친환경차량, 에너지절감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ㅇ권역별 유망품목 위주로 소비시장 타게팅 ㅇ EU기금활용 대형 프로젝트 진출 (ICT, 에너지 프로젝트) ㅇ 현지 사무소설치, 전문 Sales Rep.활용 등 현지 거점 확보 ㅇ M&A를 통한 현지화 강화 유럽 진출전략 149 2. 세부 진출전략 2-1 유럽은‘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 품목 위주로 시장 공략 □ (IT융합․에너지절감)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IT융합 제품 등 신성장 시장에 주목 <주요 정책> ㅇ독일,산업4.0(Industrie4.0)정책(’12∼’25):독일의전통제조산업에IT를접목시켜 생산기술력및효율성제고의극대화를목표로하는독일정부의산업육성정책 ㅇ프랑스,FrenchTech정책(’15∼):ICT분야기업지원을위해2억유로투자펀드조성, 해외ICT분야스타트업유치를위해1,500만유로지원자금조성 ㅇ영국,저탄소/녹생성장정책: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감축을1990년기준의80% 이상으로목표(법제화),중소기업이에너지절약장비구입시무이자대출지원등 ㅇ덴마크,‘2012EnergyAgreement’:2020년까지전력에너지의50%를풍력으로조달목표 (’14년,풍력발전비중/총전력에너지39.1%) ㅇ독일,E-Mobility법발효('15.9.26):전기자동차세면제,버스전용차선이용권,고속도로 충전시설확충,무료/할인주차혜택,R&D투자확대등 ☞ 진출 유망국 :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북․서유럽권 ㅇ ‘IT응용기술’과 ‘친환경/에너지절감’은 유럽의 핵심 신성장 시장 - 차량 IT 융합기술, E-헬스 중심의 의료기기 및 영상진단기, RFID등 스마트기기 - LED, 리튬이온 배터리, 풍력기자재, 친환경선박기자재 등 ㅇ VW 사태를 계기로친환경차(전기/하이브리드) 및 관련 부품 수요 증가 본격화 - VW, ’16년 전년대비 10억 유로의 투자비용 감소 ․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가속화 발표 *’16년투자비용(총120억유로)을차세대차량기술개발에집중배정(’15.11.20발표치) - 2차 전지,텔레매틱스, 경량화 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성공사례 : 자동차 조향장치부품제조 S사(독일수출)> - 플라스틱 몰딩전문제조사로 독일 T사에 조향장치부품인 풀리(Pulley)를 철제에서 플라스틱으로제조하여초도제품공급에성공 - 동사는국내및북미시장에이미납품실적을확보하고있던기업으로2006년부터 유럽시장진출을위해노력 - 2013년부터 T사와의 총 1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초도제품을 납품하면서 현재 제품테스트를성공적으로마친상태 ☞ 성공요인 : ①완성차의경량화전략을미리예측,R&D집중②신속한바이어공략 ③프로토타입의제작에있어서도신속정확히대응하여까다로운유럽바이어의신뢰확보 ④현지적시대응,신속한커뮤니케이션을위한독일현지사무소설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0 □ (소비재) 아이디어 생활용품 + 유럽 맞춤형 상품 제작으로 승부 <시장 여건> ㅇ’16년,경제회복강화로유럽(EU)내소비시장활성화*’15년대비2.0%(’16년)e민간소비증가 ㅇ온라인유통시장,연간10%∼20%내외고성장.’15년시장규모로는영국(618억유로), 독일(520억유로),프랑스(429억유로순)/’15년대비‘16년성장률기준으로폴란드(23%)와 독일(22%),스페인(19%)이선두*E-CommerceNews ㅇ유럽내최대온라인쇼핑국:스웨덴(70%),영국(66%),프랑스(52%),독일/폴란드(51%), 네덜란드(49%)순*E-CommerceNews(총인구의온라인쇼핑인구비율기준) ㅇ한국의전반적인대유럽수출부진에불구,소비재수출은증가세(+32.8%) *한국무역협회통계치(2015년7월전년동기대비,MTI소비재품목코드3단위기준) ☞ 진출 유망국 : 유럽 전역 / 단, 타깃 권역별 품목 차별화 필요 -유럽공통:화장품,문구류,식품류,주방용품,플라스틱안경테등 -북유럽:친환경완구(고소득시장)/폴란드,헝가리의한국산수입은오히려감소 -동유럽:혈압측정기등가정용의료기구(가격경쟁력)/스웨덴,덴마크의한국산수입은오히려감소 ◦ 품질과 디자인으로 차별화 - 아이디어 상품, 신기술 적용, 에너지 절감/친환경 *’15년주요유통망히트상품으로보는유럽의4대소비키워드:웰니스,친환경,아이디어제품,실용성 *AEG미니믹서기,RunningWatch,무필터진공청소기,전기자전거,드라이샴푸(물이필요없는스프레이형) ㅇ 분야별 인증, 다국어 라벨링 등 사전준비철저 -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출을 위한기 본 필수조건 사전 충족 (CE, Tüv, ROHS 등) ㅇ 현지 전문 에이전트(sales representative) 활용 - 현지취향에맞는 디자인, 브랜드네이밍, 유통망과의네트워크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에이전트를 적극활용 ⇒ 예 : 독일세일즈랩협회(CDH) ㅇ 주요 품목별 유럽 유망전시회 활용 - 유럽의 소비재분야 국제전시회에 주기적참가 ⇒ 바이어 발굴, 자사제품 시장성 평가,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활용 <성공사례 : 이동접이식빨래건조대 A사(독일, 이탈리아홈쇼핑기업 QVC에납품)> - 독일 홈쇼핑 QVC에서“오늘의 스페셜 상품”으로 선정, 총 1만7천개 전량 매진, 방송1일로13억원의매출달성성공,독일QVC추천하에이탈리아QVC에도입점 ☞ 성공요인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유럽형 상품화 전략“ ①현지에이전트활용,상품명/색상/인증.포장등사전에유럽식맞춤형재생산②유럽 시장에서 선호하는 색상 사용(한국에서 인기 있는 파스텔톤 지양) ③ 제품에 대한 A/S 품질 보증기간을 최소 2년으로 설정(사후관리 중요) ④ CE, Tüv등 인증을 미리 준비, QA과정에서탈락되는것을예방 유럽 진출전략 151 ※별첨:2016년소비재분야유럽주요전시회 【2016년 유럽 주요 소비재 전시회】 □ 가정생활용품(인테리어제품, 선물용품, 주방용품, 문구류 등 종합)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Ambiente 2016 2016.2.13.∼16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최대춘계소비재박람회전세계 유통기업다수참관 .참가업체/참관자수(2015):95개국4,814개사/ 134,620명참관 Spring Fair 2016.2.7.∼11 영국런던 .70개국3,000개사참가(2015) .생활잡화종합전시회 □ 안경테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IDO 밀라노광학안경 2016.2.27.∼29 이탈리아 밀라노 .전세계주요안경업체참가 .전시품의다양성으로시장동향파악용이 SILMO 파리국제광학안경 2016.9.25.∼28 프랑스파리 .세계최대안경박람회 .세계유수광학업체참가,제품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장 .참가업체/참관자수(2014):100개국950개사/ 14,652명참관 □ 화장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COSMOPROF 볼로냐세계화장품 2016.3.18.∼21 이탈리아 볼로냐 .세계최대화장품박람회 .2300여개브랜드참가,한국기업은 130여개사참가(2015) .향수,악세사리,화장품,머리용품,마사지, 기계등 □ 홈/인테리어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aison&Objet 파리생활인테리어 2016.1.22.∼26 프랑스파리 .세계최대홈데코전시회 .3,194사브랜드참가,129,430명참관(2014) Stockholm Furniture Fair 스톡홀름 가구 2016.2.9.∼13 스웨덴스톡홀름 .북유럽최대인테리어,가구박람회 .온라인쇼핑몰운영업체다수참관 □ 유아/어린이 용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Kind+Jugend 쾰른 유망/아동용품 2016.9.10.∼13 독일쾰른 .유럽최대유아용품전시회 .친환경소재아기용픔,완구,임부복등 .참가업체/참관자수(2014):44개국1,050개사/ 21,200명참관 □ 식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Vitafood’s Europe 제네바 기능성식품 2016.5.10.∼12 스위스제네바 .유럽최대건강/기능성식품전시회 .노화방지·건강보조식품,스포츠영양제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2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사이트 특징 독일 Werliefert was www.wlw.de .독일의대표적인무료수입상검색사이트 .총53만개의기업정보제공 (제조·유통기업) .매월160만명,연간2,400만명이사용 Hoppenstedt www.firmendatenbank.de ·독일의대표적인유료기업검색DB .30만개의기업정보제공 ·이용료:약2300∼4,600유로 Europages www.europages.de .700,000개의회사등록됨. 영국 Onesource www.onesource.com .정식사업자등록된업체검색사이트 FirstReport www.firstreport.co.uk .영국내사업자로등록된업체검색사이트 Kompass gb.kompass.com .글로벌비즈니스DB Applegate www.applegate.co.uk .영국온라인B2BD/B Importers.com uk.importers.com .G20수입상온라인D/B 이탈리아 Guidamonaci www.guidamonaci.it .수출입업체명을지역별로검색가능 Reteimprese www.reteimprese.it .무료검색가능 Webdirectory www.directory-italia.it .유료DB 네덜란드 Mint mintportal.bvdep.com/vers ion-2015226/portal.serv?p roduct=mintportal .회사인원수및매출액등의정보 D&B solutions.dnb.com/grs/jsp/ EN-GB/GRSFrameLogon. jsp?news_country=994 .회사인원수및매출액등의정보 스웨덴 Allabolag www.allabolag.se .스웨덴무료기업디렉토리 Eniro www.eniro.se .스웨덴무료기업디렉토리 유럽 진출전략 153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사이트 특징 폴란드 PanoramaFirm panoramafirm.pl .폴란드최대업체검색사이트 Automatyka B2B automatykab2b.pl/katalog- firm .산업자동화관련전문B2B사이트, 관련산업의업체검색가능 YellowPage www.yp.pl .폴란드주요업체검색사이트 벨기에 TrendsTop trendstop.knack.be .벨기에 35만여개의수입·수출업체및제조 업체관련정보및판매·구매오퍼현황정보보유 ·주소,홈페이지,전화번호,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등기본정보는비회원열람가능 수출입거래를하는국가,총매출액추이, 업체재정상태,분야담당자등기업거래 상세정보의경우,유료회원만사용가능 (회원비는연간180유로~725유로) 덴마크 Krak www.krak.dk 덴마크어로만제공 Commercial Agents www.commercialagents-s candinavia.com/index.html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지역내업종별 에이전트검색가능 산업별에이전트검색에150유로 그리스 ICAP www.findbiz.gr ·그리스최대기업D/B ·내용에따라무료와유료서비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4 2-2 기술력 확보 및 현지화 강화를 위한 M&A형 진출 강화 □ 저유로 등 환율 리스크, 유럽 역내 경쟁 강화 추세 ⇒철저한현지화로 승부 <시장 여건> ㅇ저유로장기화전망*(’14년1월)1.36달러/유로→(’15년10월)1.13달러/유로→(’16년10월)1.00달러/유로e ㅇ유럽인바운드M&A시장규모(’14년):약3,000억불(전년대비57%증가,딜금액기준) ㅇ중국․일본의유럽브랜드및기술확보를위한M&A형현지화진출활발 -중국:35건,142억불/일본:22건,27억불/한국:6건,7억불(’14년유럽M&A기준,ThomsonReuters) -한국의對유럽M&A실적은중국의1/20,일본의1/5에불과 ☞ 진출 유망국 : 서유럽, 남유럽권 -독일: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영국: 소비재,에너지/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헬스케어/바이오 -프랑스:자동차부품,화장품 -스위스 :자동차부품,통신/미디어기술 -이탈리아:패션,제약,자동차부품/그리스:공기업민영화프로젝트 ㅇ게르만권 중심으로 히든챔피언 매물과 세대교체(Succession)매물 다대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기술력은있으나 부채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파산한 기업 - 가족기업인히든챔피언 중 세대교체(자녀에게 기업승계) 실패로 M&A매물 발생 *독일히든챔피언중3분의2가3세대에서4세대로의경영이전에실패(DeutscheBank) ㅇ (매물 발굴)현지 부띠크 등 Sell-Side 네트워크 확보 - 중소 부띠끄, M&A 자문사 및 유관기관* 등매물 입수가 가능한 현지네트워크 강화 *산업협회,현지무역투자진흥기관등,KOTRA글로벌M&A지원단에문의요망 ㅇ (PMI) ‘인수 후 통합과정’을 위해현지 로펌,컨설팅업체와의초기단계부터 협업 중요 - 현지 M&A제도, 부동산 등 자산매입, 세법, 노무관리 등 전문적인컨설팅이 필요 - 특히, 현지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 (한국식 경영방식 고수로 M&A실패 사례 발생) *중국기업의M&A성공요인,유럽기업인수후경영진을현지인으로유지전략 <성공사례 : 에코-알루미늄 N사(독일, 자동차부품 B사 지분 80% 인수)> -포르쉐,벤틀리에납품하는독일알루미늄합금휠제조기업B사인수 -B사,기술력은있으나과도한투자로(공장증설등)파산직전상태 -인수로독일현지생산기반및고객기반확보(Porsche등), -N사의에코알루미늄소재를조기상용화를할수있는공정기술파트너확보 ☞ 성공요인 ① KOTRA M&A센터를 통한적합매물 발굴, 전문인력을통한 독일자동차부품시장 분석, 인수가격검토등 신속, 전문적인사전실사②독일B사, 한국N사의 경량금속 신소재기술력이B사휠품질향상에기여가능성을높게평가(상호윈-윈) 유럽 진출전략 155 2-3 북유럽의 해상풍력발전․그린선박 시장 공략 □ 유럽의 환경규제를 기회로 확대되는 해상풍력발전 ․그린선박 시장의 기회를포착 <시장 여건> ㅇ‘Europe2020’목표(EU평균치):2020년까지에너지절약목표달성의무(’14.6월∼) -온실가스배출,’90년대비20%감축 -전체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비율을20%로확대 -에너지효율(energyefficiency)20%개선 ㅇ에너지절약목표달성을위해북유럽권,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건설에대대적투자 -네덜란드:’15년220MW발전용량에서향후5년간총3,500MW확대계획(연간700MW) -덴마크:’20년까지총1,500MW급신규해상풍력발전단지6곳구축예정 *400MW급HornRev발전단지,600MW급KriegersFlak단지,400MW급연안프로젝트등 ㅇ친환경조선기자재(선박평형수처리장치,황산화물배출저감장치등)에대한수요증가세 *국제해사기구(IMO),새로건조되는선박을대상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을2015년부터 10%,2025년부터는30%감축하도록의무화함. ☞ 진출 유망국 : 북유럽권 (덴마크, 네덜란드) -덴마크 :해상풍력발전터빈의80%가덴마크에서생산,또는덴마크산파운데이션․부품을탑재 세계1,2위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DongEnergy,Vattenfall)가 포진 Maersk,Torm,DFDS등총40개의해운업체가밀집,선박및조선기자재수요풍부 -네덜란드 :1,400MW급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중(Borseele,2015-2016),추가로 3개소건설계획(2017-2019),VanOord,ECOFYS등세계유수해상풍력발전 단지설계/엔지니어링회사포진,터빈생산은경쟁력은취약 ㅇ (해상풍력) 비용절감을 위한 역외산 아웃소싱 증가세 - 해상풍력발전업계의 가장큰 화두는 ‘설치 확산을 위한 비용절감’ -납품경력(reference) 확보가 관건으로, 초기에는 ① 소형 개발업체가 추진하는테스트 프로젝트에 공급업체로참가 ②납품실적으로 기반으로 Dong Energy, Vattenfall등 대형 개발업체를 타게팅 - 현지 전시회활용, 시장정보 및네트워크 확대 (Offshore Energy/’16.10.25~26,암스테르담) ㅇ (조선기자재) A/S용 및 그린조선기자재 수요 증가세 - 해운업계, 원가절감을 위해 중간상없이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와직거래 수요 증가세 (덴마크 Ultraship등), 선주의 Vendor List (Maker’s List) 등록 - 국내외 전시회활용 (Kormarine, SMM, Norshipping), 해운사와의네트워크 확대 <성공사례 : 해저케이블 D사(덴마크, Vestas에 납품 성공/1,500만 불)> -유럽유력NKT,ABB사를제치고유럽해상풍력발전단지용해저케이블납품성공 -해저케이블은유럽업체들이과점 ⇒가격대가높게형성되어있음.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기반으로유럽과점시장진출성공 ☞ 성공요인 ①유럽업체대비가격경쟁력②현지대응체제(KOTRA물류/지사화서비스) Vestas“이번프로젝트에서도터무니없는높은가격을요구하는유럽업체들의대안으로, 첨단생산설비와가격경쟁력을갖춘한국의D사를선정함. 브랜드인지도가 없어서 한국 업체들의기술력은유럽에서저평가되어있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6 【유럽 조선산업 Supply Chain】 오일메이저, 해운사, 선주 조선소 모듈 (부품) 특 징 마케팅 (전시회) 북구 *스톡홀름 핀란드 Statoil(O&G,노) NesteOil(O&G,핀) StenaGroup(스) APMoller-Maersk(노) AkerYards(노) 크베너(노) MeyerTurku(핀) ArkerSolution(노) Wartsila(핀) Cargotec(핀) 특수선중심건조 해양플랜트설계, 공정관리 ONS Norshipping(노) Subcontracting Fair 덴마크 Evergas(O&G) APMoller-maersk Ultraship NordicTankers MANDiesel AlfaLaval Desmi 외국투자기업 (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 Danish MaritimeFair 독일 *함부르크 Oldendorff(O&G) HaagLloyd Reederei Blohm&Voss MeyerWefft ThyssenKrupp Kloska,R&M (Shipmanagement) 특수선과부품제조, 선박엔지니어링및 수리조선등에특화 SMM 네덜란드 Shell,Vopak(O&G) Dockwise, Vroon(특수운송) IHC,Heerma(O&G) Damen(수리조선) RoyalHuisman ImtechMarine, AtlasCopco, Croon,GEA O&G,특수화물및 수리조선등 Europort Offshore Energy METS *자료원:KOTRA유럽지역무역관자체조사 1)선주지정선급(RegisterofShipping)인증획득필수(선박건조에다국적특수부품사용) 2)선주의VendorList(Maker’sList)등록 유럽 진출전략 157 【주요 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 및 소싱 희망 품목 】 기업명 기업 개요 Dong Energy ․유럽내최대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로서2014년말누계 설치기준유럽전체시장의24.1%차지 ․2020년까지설치용량을2012년수준의4배이상(6.5GW)확대추진 ․2015년11월현재파이프라인에있는주요프로젝트 -WestofDuddonSandswindFarm(영국,2014) -BorkumRiffgrund1offshorewindfarm(독일,2015) -WestermostRough(영국,2015) -GodeWind12(독일,2016) ․상기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소싱코자 하는 품목 -220kVOffshoreExportCables(ACsolutions) -220kVOnshoreExportCables(ACsolutions) -36kVSubmarineCables(ArrayCables) -also66kVsolutions -OffshoreandOnshoreTransformers -Reactors,GISetc.(voltagelevelwithin220kV) -Foundations(MonopilesandJackets>6MWWTG’s) Vattenfall ․유럽내제2위해상풍력발전개발업체 ․주요파이프라인프로젝트 -DanTysk(288MW,독일) -Sandbank(288MW,영국) -KentishFlatsextension(50MW,영국) -HornReef3(400MW,덴마크) ․주요 소싱관심 품목 : 모노파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58 2-4 유럽의 블루오션시장, 동유럽의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시장 공략 □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진행 단계 및 주요 내용 ◦ 공공 프로젝트는 크게 입찰 前단계와 입찰, 사업 수행의 3단계로 구분 - 입찰참여 기업은 각 단계별 관련 기관과 친밀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야 함 -특히, 사업개발에서부터 입찰 전까지의 사전 단계는 프로젝트 수주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 <프로젝트진행단계및주요내용> 구분 관련기관 단계별 주요내용 참여자 사업 개발 제안자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 -프로젝트의개념개발 -타당성에대한공감대형성 지자체 전력청등공기업 마스터 플랜 요청기관 -발주처 -컨설팅사 -프로젝트디벨로퍼 -EPC/EPCM -프로젝트환경분석 -주요구조설계 -핵심소요장비 -기본적인운영체계 -소요자금 지자체 EPCM F/S 수행참여기관 -연구기관 -마케팅 -엔지니어링 -금융기관 -경제적효용분석 -비즈니스모델도출 (수익구조,자금계획) -운영관련(운영주체,운영비) -인허가관련절차등 EPCM 입찰 입찰관리기관 -시행사선정요소 (가격,비가격) -프로젝트입찰자격 -주요스펙충족요건 -SPC,자금조달방법 -운영권자(지분,금융) -기술이전등부가요구사항 발주처 EPCM 시행 입찰관리기관 시행관리기관 감리기관 -입찰조건에따른시행여부 -시행과정상의조건변경 (비용구조,비즈니스모델) -시행,운영상특기사항협상 발주처 지자체 EPC/EPCM 감리기관등 유럽 진출전략 159 < 유럽지역 Tip > ▪프로젝트 발굴의 첫 단계는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파악하는것임.그다음단계로우리기업의참여가가능한지에대한 타당성을검토하여야함. ▪어느지방정부는TenderDesign경험이없어아무생각없이EU레퍼런스 조항을넣기도함.입찰공고이후에는조항에대한수정이불가하므로,우리 기업이현지기업과차별받지않으려면사전에‘쿠킹’할필요가있음. ▪입찰공고이후견적산출,관련서류준비,현지어번역등입찰서류준비까지 장시간이소요되는점을감안,입찰전발주처와의긴밀한네트워킹관계 유지를통해발주계획및동향에대한정보를사전에입수,입찰전부터관련 서류준비등대비노력이매우필요함. ▪주의해야할사항은기업들이직접발주처를접촉할경우사전교섭으로 간주되어입찰참가자격을박탈할우려가있으므로,KOTRA와같은독립적인 기관이나제3자를통해정보를파악하는것이중요함. ▪일반적으로현지EPC기업들은과거발주처들과의지속적인사업파트너로 활동한경험이많아,신규프로젝트에대한상세정보파악이가능.또한 입찰정보및세부기술사양이현지어로만작성되는경우도많아,잠재파트너 활용시매우유용.따라서현지업체와사전협의를통해컨소시엄을구성하면 프로젝트수주성공가능성이높일수있음.현지기업과의컨소시엄구성을 통해EU지역소재여부,유럽지역프로젝트레퍼런스보유,현지어입찰서류 작성제출등의진입장벽해소가능. 1) 입찰 전 단계(Pre-tendering phase) ㅇ 사업개발→마스터플랜 구상→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의 순서로 진행 - 사업개발은 지자체나 전력청과같은 공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외부기관, 민간기업의 제안을 통해서도 시작됨 - 마스터플랜은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개요를설정한 기본 계획으로컨설팅사, 프로젝트 개발업체, EPC 및 EPCM 기업들이참여 - EPC/EPCM 기업들은 마스터플랜작성이나 타당성 조사에직·간접적으로 참여하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 EPC/EPCM 기업과의 사전네트워크 구축 필요 ㅇ 발주처는 타당성 분석을 마친뒤 적합한 입찰 방식결정 등 내부 준비과정 진행 - 이 단계에서 발주처는잠재 입찰참가업체와 Technical Dialogue혹은 Competitive Dialogue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장 및 기업의 제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습득하기도 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0 ▪발주처에서TechnicalDialogue를통해공개적으로관련기업들과미팅을하기도 하는데TechnicalDialogue의기회가있을경우꼭활용할것을권장함. ▪EU기금이투입되어프로젝트가개발된다고하더라도프로젝트자금이 100%지원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지차체나발주처에서매칭펀드를 마련해야함.지자체에따라매칭펀드조달이어려운경우가있으므로 PPP(민관협력)방식의파이낸싱을제시할경우유리하게작용할수있음. < Tip > ▪입찰서류제출시,입찰총액계산실수,스펙내용과사소한불일치,서명누락 등의경우에도입찰에서배제시킬수있으므로꼼꼼한준비가요구되며,필요시 현지법무법인으로부터도움을받아입찰서류를작성하는것이좋음. ▪일반적으로프로젝트발주시,선정기준으로내세우는요소는가격,기술,유사 프로젝트수행관련공증서류제출등으로이중가격요인은최우선 고려요인으로경쟁력있는적정가격제출을위해사전답사등철저한준비 작업이필요함. 2) 입찰 단계(Tendering phase) ㅇ 발주처는 내부 준비과정을 마치고 입찰을 공고 - 발주처는 입찰 진행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투명성이 확보되고있는지또는 자격 심사 및평가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입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참여자의 재무적 능력 등에 대한 질적 평가 자료를 요구 - 관련 제출용 자료가 입찰시 요구된 언어로작성, 구비되어야 함 ㅇ 입찰 공고에포함되는 주요항목 - 입찰 방식(award procedure) - 선정 기준(award criteria) - 입찰 기술(a descrip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in order to provide economic operator with the opportunity to respond and make an offer in order to meet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ㅇ 가장 일반적 선정 기준 - 최저 가격(lowest price) : 가격에 의해서만평가 진행 *가격이최저라도환경,사회적요인들에대한고려가없는경우,배제가능 -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 : 단순 최저가 격뿐 아니라 가격대비 품질 등 효율성 중시 유럽 진출전략 161 ▪또한,기술력제시에있어프로젝트에부합하는기술사양을맞추는노력이 필요함.한국기업들의기술력은프로젝트발주처사이에서높은평가를받고 있지만,종종입찰기준이상의높은기술력제시와함께경쟁기업대비높은 가격을제시,수주에실패한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는최저가격을최우선 적용하는대다수프로젝트의기술요구조건에부합하는정도의기술력제시 노력이요구되고있음. ▪프로젝트별로는유사프로젝트수행경험관련자료제출요구하는경우도 수시로발생하는바,국내외공사경력관련자료제출도심혈을기울여대비해 둘필요가있음. ▪종종재원조달의어려움으로응찰기업의Financing방안제시가중요요인으로 검토되는경우가있으므로,한국금융기관,제3국또는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Financing방안을사전에충분히협의및준비,제시하는 방안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함. < 중국 Covec사로부터의 교훈 > ▪2009년9월에중국컨소시엄Covec(ChinaOverseasEngineering)은바르샤바와 베를린을연결하는A2고속도로의49㎞구간건설입찰에서유럽기업들을 제치고3억3천만유로의가격으로건설사업권확보 -Covec의입찰가격은경쟁업체들이제시한평균입찰가격보다48%가낮았으며 두번째로낮은가격을제시한경쟁업체와비교해도23%낮은가격 -Covec의입찰가격이이렇게낮을수있었던이유는중국의값싼노동력과 중국기업들의유럽진출을돕기위해중국정부의자금지원이있어가능한 것이었으나정부의자금지원은EU국가에서는불법임 ▪2011년5월A2고속도로건설의첫번째단계인Strykow와konotopa구간을 건설중이던Covec의하도급업체들이Covec으로부터1억1천7백만즈워티를 지급받지못해건설을중단 3) 입찰 후 단계(Post-award phase) ㅇ 계약이 기존 제안 및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감독하는 사후 단계 - 입찰 수주도 중요하지만 수주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 및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해당낙찰업체(또는 국가)의 EU 조달 시장 내 지속적인 사업 참여 가능여부가결정 - 따라서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규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신뢰 및좋은평판을쌓아갈 수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접근 필요 ㅇ 현지 기업들과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혹은 하청계약을 통해 현지기업과 협력 시에는 비즈니스·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2 -비용초과와함께중국에비해까다롭고엄격한노동법및환경ㆍ동물보호법 위반등이복합적으로작용 ▪결국발주처인폴란드국가도로청(GDDKiA)은Covec사와의계약을파기하고 보증금3천만유로와1억7천8백만유로의배상금요구 ▪동프로젝트실패사례는폴란드‘EURO2012’개최준비와맞물려,현지언론에 대서특필되었으며중국기업에대한신뢰도에큰타격을받음 -아울러가격요소만으로시공사를선정하는입찰방식에대한반성과보완책이 마련되기시작하는계기가됨 유럽 진출전략 163 품목명 HSCode 88033 수입관세율(%) 0% 항공기부품 수입액(’14/US$백만) 7,946.64 對한수입액(’14/US$백만) 56.291 선정사유 -현지유력항공기제조기업Airbus는중소형항공기및 대형항공기등각모델별로주요경쟁사(Boeing)를시장점유율에서 근소하게앞섬(2014년현재). - Airbus는 2025년까지 각 모델별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이며, 제품개발에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고 있어 신규부품에대한수요가상존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99.7%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독일항공기제조시장은2014년에321억불매출기록, 1995년이후매년7%이상의성장세를이어감.특히, 2014년총매출액중에서13.3%가R&D활동에서파생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25.1,3위중국52.0,7위일본62.7, -10위권내수출국중10위튀니지를제외한모든 국가의수출증감률상승세 -2015년9월현재,최소4,300여개사가Airbus에납품 중이며,대부분은독일,프랑스,영국기업들임 - 독일항공기 부품업체 Premium Aerotec은 최근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날개부품 개발에 성공하여 A350 등신모델에자사부품납품개시 진출방안 -Airbus는기존국내소싱업체뿐만아니라신규소싱업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5.10월 소싱관련 국내포럼개최) -국내KAI사의A320항공기날개하부구조물및꼬리날개 납품사례등, Airbus는국내기업과의소싱, 파트너십, 협력기회에적극적임. -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비교우위 기술력이 뒷받침은 물론,현지까다로운인증,규제,절차에대한이해필수 품목명 HSCode 8542 수입관세율(%) 0% 전자집적회로 수입액(’14/US$백만) 9,069.38 對한수입액(’14/US$백만) 929.714 선정사유 최근관련수요확대추세및국내품질기술력제고에따른 선호도상승,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8.0%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동제품은효율적인에너지활용을위한RFID의 주요부품으로,RFID는현재독일내패션,의료, 물류,환경,에너지,재난관리등각산업분야내 사용확산추세이며,관련부품수요확대전망 # 별첨 :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4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대만13.4,3위미국15.9,5위중국 △12.8, -최근기기의소형화,안정화등의이점이있는 하이브리드집적회로(854239품목)를중심으로 높은수출수요및뚜렷한수출증가세 진출방안 -산업용수요가많은편이나,기본인증(CE)을갖춘 경우,전문유통바이어를통한시장진입경로모색 필요,특히고품질맞춤형제품이유망 유망국가 미국,말레이시아,대만,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중국 품목명 HSCode 1902 수입관세율(%) CHF26.25/100kg 인스턴트면류 수입액(’14/US$백만) 251.5 對한수입액(’14/US$백만) 16.004 선정사유 2013년부터 한국 인스턴트면류 현지 대형유통망 진출 이후매년수요증가중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7.7%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5위 -스위스는한인교포인구가약15백명이하로아주작은 시장이나한국인스턴트면류의주소비자층은매운맛을 선호하는현지인들임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 △1.8,4위베트남76.3,12위일본5.8 -Nissan,Mamee등의브랜드가현지시장점유1,2위 진출방안 현지대형유통망식품벤더를통한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네덜란드,영국,독일 품목명 HSCode 87082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수입액(’14/US$백만) 10,900.76 對한수입액(’14/US$백만) 1,337.53 선정사유 - VW디젤사태 등 이슈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심각한 부진요인이발견되지않음. - 독일제품은 가격변동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제품 품질 경쟁력을우선시하는편이며한번결속된납품관계는 쉽게바뀌지않음. -글로벌경쟁심화에따라원가절감을위한수입선다변화 *’15년비용절감계획:VW(’17년까지총€50억),아우디(연간 €20억),BMW(연간5€억)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5.5%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독일내자동차부품유통규모는‘08년145.3억불에서’14년 296.7억불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20년까지300억불이상을 꾸준히유지할것으로예측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1.9,2위일본△1.9,3위터키 △15.2 -유럽내한국자동차판매량의증가에따른AS용부품등 수출증가추세 - 주요 경쟁사는 중국보다는 유럽 역내 기업임. 최근 유럽 진출전략 165 중국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독일 수입벤더들은 중국제품과 국내제품의 포트폴리오에 차등을두는편이며,제품간가격차이에따라국내 제품을중국제품으로대체하는경우는많지않음. 진출방안 - 국내기업은 현대·기아차를 위한 내수용 부품 생산에 따라제품수출이불가하다는점이지적됨. 품목명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 영상의학장비 수입액(’14/US$백만) 366.78 對한수입액(’14/US$백만) 0.23 선정사유 가격대비 경쟁력이 높은, 기술력 갖춘 제품 선호되는데 한국산의료기기는유럽및미국제품보다가격이저렴하면서도 품질은유사한수준의고품질제품으로인식되고있음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6.9%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13위 -동유럽권의경우병원시설낙후로현대화,개보수가 시급하며,첨단장비가거의없어의료기기에대한 수요가매우높음.또한현지에서는현대화된기기를 생산하지못하기때문에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는 품목임.루마니아정부는EU기금2차프로그램기간인 2014년-2020년기간동안10억유로(13억달러)에 달하는EU기금을확보했다고발표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 △15.6,2위중국4.5,3위일본18.6, 진출방안 -공공병원,민간병원모두주로입찰을통해제품을 구입하므로,병원입찰에참여하는주요벤더들을 통해수출.특히영상장비,환자감시장치(Patientmonitor)에 대한수요가높음 품목명 HSCode 8403 수입관세율(%) 0% 난방기기 수입액(’14/US$백만) 217.469 對한수입액(’14/US$백만) 0.984 선정사유 EU 신규 규정에 따라 기존 가스보일러가 아닌 응축형 가스보일러만이유통됨에따라신시장임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99.6%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현지보일러시장은재정위기이후매년증가를보이고 있으며향후,유지될것으로전망됨.규정을충족한 신규보일러모델디자인개발이시급함.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터키4.4,2위스위스 △26.7,3위중국24.2, -신규시장으로,기존보일러제조업체들은응축형 보일러모델개발이필요함 진출방안 -판매이외A/S까지담당할수있는현지에이전트 계약을통하여진출필요 유망국가 이탈리아,터키,한국,독일,프랑스,루마니아등 품목명 HSCode 84807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836 對한수입액(’14/US$백만) 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6 사출성형기 선정사유 '15. 7월 기준 185.1%에 이르는 독보적인 성장세 시현, 높은고난도기술을필요로하는초정밀 사출성형기의 경우, 독일과 비교해 볼 때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는편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2.3%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2위 - 그렉시트여파에따른경기회복둔화로고전하였으나, 유럽경기회복흐름에따른산업수요증가세전망.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8.8,4위미국58.0,5위일본11.8, - 독일의 경우 금형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높으며, 주로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현지생산위주 진출방안 -산업계수요제품으로B2B거래가주를이루며, 주로자동차플라스틱부품생산을위한완성차및 자동차부품기업과기계및전자제품제조사를중심으로 직접납품,물류나A/S관련기술지원필요 유망국가 중국,이탈리아,스위스,포르투갈,체코등 품목명 HSCode 8507 수입관세율(%) 0% 축전지 수입액(’14/US$백만) 2206.341 對한수입액(’14/US$백만) 309.76 선정사유 對한국10대품목중최근성장폭이큰품목중 하나(’14년+116.3%)로전기자동차수요확대및한국산 품질인정등에따른수출증가효과다대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8.5%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3위 -연산축전지의경우꾸준한교체수요 -전기자동차도입확산과더불어핵심부품인자동차 배터리시장은기술적변화에따른전환시점에돌입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8.6,2위일본 △11.7,4위미국11.6, -주로독일(Varta,Bosch,Opel),오스트리아(Banner), 이탈리아(Fiamm)등유럽기업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 지난몇년전부터체코,폴란드,중국산등가격경쟁력을 내세운제품이강세 한국기업의R&D제고에따른제품품질력향상 진출방안 -독일을위시한주요브랜드기업제품과저가의중국 OEM제품등시장이양분 -동품목은완성차기업에대한OEM시장뿐만아니라 소모품으로A/S시장을적극공략필요,다만,브랜드 제품이아니거나,가격경쟁력이낮을경우시장공급이 용이하지않은상황 향후브랜드제품으로공급하기위한현지판매물류망 및A/S체재구축필요 유럽 진출전략 167 중소기업의경우,KOTRA등이제공하는해외공동물류센터 적극이용검토해적기납기및운송에따른부담을 최소화할필요 유망국가 중국,일본,폴란드,체코 품목명 HSCode 9503 수입관세율(%) 0% 완구 (학습기자재용) 수입액(’14/US$백만) 3091.978 對한수입액(’14/US$백만) 5.02 선정사유 한국산수출용교육기자재발달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16위 -고가의교육기자재수요증가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0.1,3위미국5.5,13위일본3.4, -유럽내고가,고품질제조기업다수존재 진출방안 -스위스바젤에서개최되는주요학습기자재전시회 WorldDidac참가를통한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및인근국가(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 품목명 HSCode 7013 수입관세율(%) 0% 밀폐용 유리용기 수입액(’14/US$백만) 432.175 對한수입액(’14/US$백만) 2.108 선정사유 국내 제품 품질에 대한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15. 7월 기준+491%급증하며18위('14년)→7위로부상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3.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시장내친환경제품및인체에무해한유리용기 선호도증가에따라무게가나간다는단점에도불구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못지않게 선호도 증가 및 기존의 플라스틱제품대체경향 -열내구성이있어전자레인지나식기세척기에적합한 제품선호도증가에따른주기적인교체수요예상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3.7,2위터키 △22.0,5위미국 △8.2, -고가와저가시장으로크게양분되어있으며,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제품과 중국 또는 동 유럽산 제품에 대한선호도차이가존재 WMF등독일기업의경우비교적가격대가높은 고급제품을시장에공급중이며,한국기업의주요 경쟁브랜드는Emsa,Luminarc등 진출방안 -고가와저가로양분되어있는독일식기류시장에서 한국제품의경우,중국위주의저가시장과유럽 고가브랜드사이의틈새시장을타깃으로수출타진이유리 또한관련제품시장내트렌드주기가짧지않으므로, 주요소비자는품질및디자인에민감한편이므로, 다양한색상의제품이나,내구성이좋으면서도실용적인 디자인으로승부필요 유망국가 중국,프랑스,터키,폴란드,이탈리아,독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68 품목명 HSCode 6804 수입관세율(%) 0% 산업용기기 (산업용연마기) 수입액(’14/US$백만) 89.833 對한수입액(’14/US$백만) 1.427 선정사유 외국계기업들의제조라인이많은상황에서,CNC공작 기계에서 정밀 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업용 연마기와 밀링인서트같은공구의수요증가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40.4%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7위 - 정밀가공에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시장에진입하기힘든구조로,품질이중요한결정요소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중국 △11.9,3위미국 △3.9,4위일본 △4.7, - 중국이나아시아제품은가격은저렴하지만품질측면에서 떨어지기때문에인기가없음. 진출방안 로컬브랜드가있기는하지만,한국제품이품질은 우수하면서도서유럽제품보다가격이저렴해경쟁력이있음. 품목명 HSCode 8419 수입관세율(%) 0% 수처리관련품목 (드라이어,여과기) 수입액(’14/US$백만) 1434.429 對한수입액(’14/US$백만) 20.457 선정사유 EU내폐수지침준수를위해수요증대전망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0.3%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현지기업들이시장을장악하고있는상황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스위스 △11.7,2위중국 △3.9,3위미국 △3.2, -점유율10위권내수출국중한국이가장큰폭으로 수출증가(전년동기대비) -seentechnologie,Aspamet등이주요플레이어 진출방안 -한국제품은다른나라에비해품질대비가격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EU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많은데시장진입전에EU기준(규제및 인증)을충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품목명 HSCode 902780 수입관세율(%) 0% 미용, 건강관리기기 수입액(’14/US$백만) 2975.278 對한수입액(’14/US$백만) 28.659 선정사유 동유럽권의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점차건강,웰빙에 관심을갖게됨에따라관련제품에대한시장이 발달하기시작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8.9%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8위 -특히루마니아의소득수준이점차높아지면서, 주로도시중심으로건강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이로인해건강관리기기및제품시장이성장하고있음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률 1위미국 △0.8,2위일본 △9.8,4위중국12.4 진출방안 -혈당측정기나체성분분석기(Hi-techbodyanalyzer), 슬로우푸드를위한소형가전에대한수요증가에대응 유망국가 독일,헝가리,프랑스등유럽공통 유럽 진출전략 169 품목명 HS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1478.325 對한수입액(’14/US$백만) 17.551 선정사유 수입규모는크지않으나,지난3년간높은증가세, '14년51.3%,'15년7월누계+25.7%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27.6%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 '14년 독일 내 최초의 한국 화장품 프랜차이즈 지점 개설후인지도상승세,추후지점확대가능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미국2.6,3위중국4.7,4위일본 △14.4 -시장양분화뚜렷함,글로벌유명화장품브랜드가 포진한반면,드럭스토어를통한중저가화장품도 높은선호도구가,중저가시장의경우주로미국, 독일,프랑스기업이시장내높은입지보유. 한국제품은품질대비중저가의가격대를통해 K-Pop팬을위시한젊은독일여성을중심으로 단골고객층형성중 진출방안 -젊은여성소비자층을타깃으로중저가틈새시장공략 -독일시장내브랜드네임없이진입이용이하지않으므로, 기타유럽국내OEM등을통한납품레퍼런스축적필요 -아이메이크업,립글로스등의색채화장품이나 파우더류등에서증가세가뚜렷함 BB크림이나마스크팩도인기몰이중으로진출유망 유망국가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미국,영국 품목명 HSCode 8207 수입관세율(%) 2.7% 다이아몬드 공구 수입액(’14/US$백만) 1372.123 對한수입액(’14/US$백만) 129.703 선정사유 국산제품의품질및가격경쟁력확보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15.1%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4위 -브랜드제품과중국산등저가제품이혼재된시장으로 사용목적에따라다양한다이아몬드공구가유통중. 특히석재절단용다이아몬드공구수요가높으며, DIY시장이활성화됨에따라일반용다이아몬드공구 수요도증가하고있는추세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3.7,2위스위스 △16.4,3위미국 △10.6, -중국과한국을제외한10위권내경합국수출감소세 -유럽대형유통망의경우비교적저렴한중국산 OEM제품을유통하고있으나,석재공장및일반 산업현장에서의프리미엄브랜드사용은증가추세 진출방안 -사절단,전시회참가등현지수출마케팅활동강화를 통한적정바이어(공장보유)발굴및신뢰관계구축 유망국가 독일,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0 품목명 HSCode 8501 수입관세율(%) 0% 전기모터 수입액(’14/US$백만) 3,076.121 對한수입액(’14/US$백만) 69.407 선정사유 기계산업이고도로발달한스위스기계기업다수존재 시장동향 -對EU한국의수출증감률3.4%증가 -EU수입시장한국점유순위:9위 -구매력이높은기계산업글로벌기업의수요증대 경쟁동향 -對EU경합국점유순위와수출증감율 1위중국 △4.5,2위스위스 △14.5,3위미국31.5 진출방안 고품질의가격경쟁력제시를통한진출시도 유망국가 스위스및인근국가(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이탈리아) 유럽 진출전략 171 연번 구분 사업명 (본사 유관부서)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 Transatlantic KoreaAutopartsPlaza 2016 (소재부품산업팀) *볼보의미국신규공장진출에따른국내공급업체매칭상담회 1분기 스톡홀름 2 • 유럽 글로벌파트너링(GP) 2016 (GP팀) *글로벌/히든챔피언기업구매전략설명회,상담회 2분기 프랑크푸르트 3 • 글로벌/히든챔피언맞춤형 개별 상담회 *후속관리,개별수요맞춤형상담회 연10회 4 •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KAPP)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대상M&A매물발굴,타깃기업별순회상담회 연중 프랑크푸르트 5 • 국내 창업기업 유럽진출 지원 사업 (수출창업지원팀) * 북유럽 최대 창업컨퍼런스 Slush연계 기업별 피칭 교육 및투자가와의파트너링 4분기 헬싱키 6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동유럽 보건의료 수출 로드쇼 (의료바이오팀) *소싱전략설명회·상담회(동유럽밴더,발주처50개사) 1분기/바르샤바, 부다페스트 7 • 북유럽 Maritime기자재 GP 상담회 (GP팀) *환경규제강화에따른그린조선기자재수출상담회 2분기 코펜하겐 8 • 한-독 게임포럼 2016 (IT사업단) *밴처케피탈대상기업IR,상담회(韓밴처게임기업10개사) 2분기 베를린 9 • MIFA 2015 연계 수출상담회 (서비스산업팀) *영상용애니메이션공동제작설명회,개별상담회 2분기 파리(안씨) 10 • K-Beauty Day in Munich (서비스산업유치팀) *화장품,패션수출/투자유치상담회,미샤지점개막식연계추진 2분기 뮌헨 11 사업 TOOL 다변화 • 유럽 M&A 전략산업지도 발간 (글로벌M&A지원단) *권역·산업별유망M&A정보조사 1분기 12 • 한-유럽딜 소싱플라자 (글로벌M&A지원단) *유럽주요국(영국,독일)M&A진출전략설명회,상담회 2분기/런던 프랑크푸르트 13 • 한-EU 공공프로젝트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동유럽IT,환경,인프라프로젝트 3분기 바르샤바 14 • 발칸국 항만개발 프로젝트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서유럽대체항만개발프로젝트수주포럼,상담회 2분기 부쿠레슈티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중국 진출전략 173 중국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4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175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175 2. 위안화 평가 절하 ········································ 177 3.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 179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규획 ································ 181 Ⅱ. 진출환경 분석 ······································ 183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83 2. 경제 환경 ················································ 184 3. 산업 환경 ················································ 186 4. 정책·규제 환경 ·········································· 19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194 Ⅲ. 시장 분석 ·········································· 195 1. 수출 ····················································· 195 2. 투자진출 ················································· 198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 200 Ⅳ. 시장진출전략 ······································· 206 1. 진출전략 개관 ············································ 206 2. 세부 진출전략 ············································ 2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 232 중국 진출전략 175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중국 내수시장 확대 추세에맞추어 대중 주력 수출 품목을 기존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 마련 - '15년도 중국 경제의 키워드인 '신창타이' 기조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며 이에 중국 내 소비 폭 증대 기대 *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중국 정부가 확정한 재정적자 규모는 1조 6,200억 위안으로 이는 지난해보다2,700억위안증가시킨수치 ◦ FTA 조기 발효를 통해 가격적인 이점을 살리고 서비스 투자환경 개선, 비 관세장벽 제거, 신속한 통관 등, 내수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한-중FTA서비스분야반영내용> 분 야 반 영 내 용 법률 중국내대표사무소를설립한한국로펌의중국로펌과의제휴허용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한정) 건축/엔지니어링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 국가에서달성된실적인정 유통 중국내30개이상점포를가진한국유통기업의도서판매허용 건설 중국내설립된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국가에서 달성된실적인정 환경 하수처리서비스등5개분야에서순한국기업설립허용 엔터테인먼트 40%지분한국기업허용 ‘신창타이(중국식 New Normal)’ 기조 유지에 따라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양적→질 적)에 따른 경제성장률 7% 안팎의 성장세 둔화, 위안화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는 우 리 기업에 단기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한-중 FTA 체결, 일대일로(一带一路)추 진에 따른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회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6 □ 중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 (관세) 중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147억불), 한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2.1%(11,272개), 수입액 기 준 91.2%(736억불)에 달함 - 고급 생활가전,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가 개방되었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소재는 일부 개방 - 낮은 관세율을 활용한 신규 수출 품목 발굴 및 수출공정 조정을 통한 대중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중FTA예상관세절감액(연간)>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비관세) 48시간 내 통관원칙 명시, 시험인증 애로 완화, 미화 700불 이하 물 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내용에 합의 - 신속통관,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일시 반입, 라벨링 요구사항 최소화 등 의 약속사항을 대중 수출에활용 □ Made with China실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 ◦ 중국산 원·부자재를 활용한 제품의 제3국 수출, 서비스·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를활용, 양국 간의 상생협력을 적극 전개 - 양국 간 경제협력의 결과가 아닌 출발점으로 인식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 는 경제적 전환점을 구축 중국 진출전략 177 2. 위안화 평가 절하 □ (개요) 위안화 기준 환율 조정 ◦ 인민은행, 8월 11일 ~ 13일 3일 간 1.86%, 1.62%, 1.1% 의평가절하 * 달러당 6.1162위안(8.10) → 6.2298위안(8.11) → 6.3360위안(8.12) → 6.401(8.13) → 6.3975(8.14) - 환율 산출방식 개선과 시장 환율과의괴리 축소가 주요 목적 *최근중국대미기준환율은6.11∼6.12위안이었으나시장환율은6.21위안내외 - 또한, 중국이 추진 중인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내 위안화 편입 목적 (HSBC) - 일일고시 위안화 절하 폭 최고치 기록, 위안화 가치는 3년 이래 최저치 기록 <위안/달러환율동향> *자료원:중국인민은행 ◦ 중국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 인민은행이 환율‘기준치’결정 자체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분석(골 드만삭스, 노무라 증권 등) *IMF, “세계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고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환율 유연성을키우는문제가중요하며환영할만한진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78 □ 우리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 ◦ (기회요인) 중국 현지의 높은 생산비중과 중간재 수출 비중은긍정적인 효과 수반 - 최근 한국의 주요 대기업 생산기지가 대부분 중국내에 소재,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내수 진작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경우 진출 기업 또한 반사적 환율 효과 이익 -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 수출비중은 73.2%로 추산되며 중 국 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견인하는 효과 동반 ◦ (위협요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가속화 될 경우 일부 한국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줄 전망 - 의류,섬유, 신발,식음료품 등 일부 중국 노동집약적 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 에 따라 경합 중인 한국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및채산성 악화 - 위안화 가치하락에 따라 한국 여행객‘유커(游客)’ 감소는 한국 여행 및 화장 품, 생활 소비재, 고급 소비재 등 관련 업종에 부정적 영향 <중국의환율제도변천과정(1994년이후)> 기간 환율제도 주요 변화 일일 변동 폭 1994.1 ∼1997.12 관리변동환율제도 -공식환율을시장환율로단일화 (달러당5.8위안→8.7위안) ±0.3% 1997.12 ∼2005.7 사실상고정환율제 -달러당8.28위안으로페그 - 2005.7∼2007.5 관리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미달러와 이외의통화도바스켓에포함시켜 환율결정) -위안화환율2.1%절상(달러당 8.28→8.11) ±0.3% 2007.5 -일일변동폭확대 ±0.5% 2008.7 ∼2010.5 사실상고정환율제 -달러당6.83위안으로 페그(글로벌금융위기) - 2010.6 관리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복귀 ±0.5% 2012.4 -일일변동폭확대 ±1% 2014.3 -일일변동폭확대 ±2% 2015.8 관리변동환율제도 -정부의시장개입축소등시장 환율중시성명 ±2% *자료원:중국인민은행및언론발표종합 중국 진출전략 179 3.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기회 ◦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60여개 국가를 아우르며 44억명 (세계인구의 60%) 을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주변국가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 며 일대일로 경제규모(GDP)는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 ◦ 동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투자규모는 약 8,000억불에 달함 - 중 민생거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내 투자규모는 약 1.04조 위안으로 68% 가 철도, 도로, 공항 등 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국적 투자도 524불 에 달함 □ 일대일로 5대 중점 추진 방안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국과 정책 조율에서 민간 교류활성화에 이르는 5개 분야의협력방안을 발표 - 5개 분야는 관련국과 정책조율 강화, 인프라 정비,교역활성화, 금융협력 확 대, 민간교류활성화 등으로 구성 <일대일로5대중점추진원칙및전략> 추진원칙 및 전략방안 세부내용 정책연계 양국의상호이익보장을위하여일대일로사업의 해당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부합여부를우선검토하며 국가간발전전략을충분히협의하면서이견을조정 인프라연결 주요거점별교통인프라구축,자원확보를위한인프라 구축,인적및정보교류강화등추진 무역확대 투자및무역장벽해소및편의증진을위한자유무역구 건설,무역분야확대,통관간소화추진 지금조달 AIIB와실크로드기금,브릭스개발은행,상하이협력기구 (SCO)설립등을추진하고중국-아세안은행연합, 상하이 협력기구은행연합의협력장려 민간교류 인적교류확대,관광분야협력,방역방제분야정보및 기술공유,산업분야공동연구센터설립등과학기술분야 협력을강화하며교육의료및빈곤구제부문개선을통한 민간단체교류진흥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0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 강화 추진 ◦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동북 3성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서 러시아, 몽 골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 □ 중국 내륙지역 기업 환경 개선에 따른 기업진출 확대 전망 ◦ 일대일로를 통해 내륙지역의 물류여건 개선 및 내륙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 감 등으로 국내외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가능 ◦ 한편 상기 기대감에도 불구, 중국 로컬 기업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단독 진출은쉽지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해외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 보유한 세계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활 용, 중국 기업과의협업을 통한 공동 수주 추진이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14년 Engineering News Record 기준, 현대건설(전력부문 2위), 삼성엔지니어링(하수처리 건설부문3위,정유부문6위)등에랭킹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른 중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필요 ◦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역내 국가의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아시아 인 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시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원 -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으로, 역내 국 지분 비중 75% 이상을 차지 *한국은37억4,000만달러를배분(전체5위)받아,3.81%의지분율(=37억4,000만달러/982억달러) ◦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포함된 통화바스켓을 AIIB결제통화로채택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가 예상 - 개발은행과의 정례협의 개최, 수주기회 발굴,협조 융자 실시, 인력 파견 등 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중국 진출전략 181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규획 □ (개요) 13. 5 규획, 10월에윤곽드러내 ◦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 계획, 성장률 및육성산업 발표 - ‘13.5규획’ 초안은 완성된 상태, 18기 5중 전회에서 전체 내용 논의 후 각 부 처의 재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양회에서 최종 확정예정 - 주요 쟁점은 ① 향후 중국청사진 도출, ② 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발표, ③ 전략육성산업 및권역개발 계획 발표 등 □ 13.5규획 기간 동안의 성장률과 정책 발표 ◦ (전망1) 중국 주요 연구기관은 정부에 ‘13.5규획’ 기간의평균 목표 성장률을 6.5%~7%로설정 <최근10년간중국경제성장률추이> *자료원:국가통계국 - 중국 지도부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성 장을 추구하고, 내수ㆍ소비확대 및 서비스 산업 발전에 역점 ◦ (전망2)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대형프로젝트 구체화 -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인 ‘중국제 조 2025’ 세부화 방안 발표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2 -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업육성,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녹색제조 업육성, 최첨단설비 혁신 등이 핵심 내용 ◦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대내외 수요창출 및 공급과잉 해소 - 경기침체 방어 위한 인프라 수요증대,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등을 위해철도, 도로,항만 건설 증대는 거시경제난제 해결 추진제고 ◦ (전망3) 차세대 ICT,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건설육성에 역점 - 중국 주요 산업에 대한 전략은 12.5 규획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성과를 확 대, 심화하는 한편 기타 프로젝트와 연계할 전망 - ICT 분야, 인터넷 인프라 정비와 IoT, 클라우드 컴퓨팅, SW 등에 대한 추가 투자 및 관련 산업 지원책 발표 전망 - 에너지 분야, 신재생ㆍ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중점, 친환경에너지 자 동차, 기계, 친환경설비,오염저감장치 등 수혜 전망 -교통, 건설,운수, 장비, 기계 등 인프라 관련 수요도 대폭 증가할 전망, 연말 AIIB 공식 출범으로 인프라 및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시사점) 13. 5 규획은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단계, 한국 기업득 실더욱 복잡해질 전망 ◦ 2020년은 중국이 제시한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 관문 *의식주해결단계에서고소득사회로넘어가는과도기의경제수준을지칭 ◦ 13.5 규획으로 중국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는 반면, ICT분야, 친환경 에너지, 각종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기회 확대 2016년 주요 일정 ◦양회(전인대+정협):3월 ◦6중전회:10월 ◦G20:항저우,미정 ◦경제공작회의:12월 중국 진출전략 183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신창타이'하의 안정적인 내수시장 성장 ◦ 소득증가,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룬 경제성장을 통한 구매력 증가 ◦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시장화 개혁을 통한 민생안정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 *중국의소비재판매액추이:'13년5조2,500억위안→'14년26조2,000억위안(연평균16%증가) <소비재판매액및도시주민소비지출액추이> *자료원:국가통계국 □ 동북아 경제권 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 ◦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양국 간교역·투자활성화에 기여 - 관세철폐 및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상품 수출 확대 기대 *(中측자유화율)품목수기준90.7%,수입액기준85% ◦ 정상외교를 통한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 상대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 내 위상 저하 *(수입시장점유율,’14년)한국9.7%,일본8.3%,미국7.8%,대만7.8%,독일5.3%등 금년 3분기 6.9%의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감소로 잇따른 경제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 지만, 온라인·ICT·자동차·콘텐츠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종 정책 및 프로젝트 제시로 관망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4 2. 경제 환경 □ (현황)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성장 둔화 ◦ 2015년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3%를밑도는 7% 이하를 기록 -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둔화된 6.8%~6.9% 성장을 예측 했 으나 전망치는 소폭 상회 *금년1/4분기성장률은6.8%,2/4분기성장률7% ◦ 경제 성장률과 함께 생산자물가지수(PPI), 공산품출고가격, 핵심물가 (에너지 제외), 도매물가지수(W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지속 하락 - 15년 1~2월 기간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급감 (전년동기 - 4%) - 해외수요의 경우 최근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이는 수입의 마이너스 증가율에 기인 <중국경제성장률변동추이(‘12년1분기-’15년2분기)> *자료원:중국국가통계국 □ (중장기 전망) 이어지는 중국의 침체와 재도약 가능성 ◦ 세계은행(WB)를 포함한 다수 금융기관에서 전망한 금년과 내년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 7%를 하회하는 6%대의 성장률 예측 중국 진출전략 185 <각기관별2015년,2016년도중국경제성장률전망치> 기관명 2015 전망치 2016 전망치 세계은행 6.9% 6.7% IMF 6.8% 6.3% 노무라증권 6.8% 6.7% ∼5.8% 골드만삭스 6.8% 6.7% ∼6.4% *자료원:언론발표내용종합(10/12기준) ◦ 반면, 하반기 중국 GDP성장률은 6.8% ~ 7.1%로 전망되며 중국 정부목표 (7.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 <각기관별2015년도하반기중국GDP성장률전망치> 기관명 전망치 세계은행 7.1% 인민은행 7.0% IMF 6.8% OECD 6.8% 사회과학원 7.0% *자료원:언론발표내용종합 - 중국 정부의 경기안정화대책 효과의 가시화와 서비스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 전 속도 가속화에 기인 * 리커창 총리 “고정자산투자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점차 중국 경제가회복세를보일것.”(‘15.9월,다보스포럼) ◦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진기(京津冀) 협력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기 하강을막고 경제 성장을견인할 것으로 전망 -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하반기 도로 및 해운 관련 고정자산 투자액 1조 812 억 위안 - 중국철로총공사(中国中铁), 금년 하반기철도 관련 투자는 5,349억 위안 ◦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경기 하강억제 -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단, 금리 인하 등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 상반기 총통화(M2) 증가율은 11.8%로정부목표치12.0%에미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6 3. 산업 환경 □ 온라인 유통 산업 ◦ 급성장하는 중국온라인쇼핑 시장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 9,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 - 2014년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 비 48.7% 증가한 수치 - 2014년 중국 B2C 거래규모는 1조 2,900억 위안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 중 45%를 차지 * 2014년 중국 B2C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 : 1위 톈마오(天猫) 61.4%, 2위 징동(京东) 18.6% <2008∼2018년온라인시장규모추이> *자료원:iResearch ◦ 최근몇 년간온라인 소비가 주요 소비채널로 부상 - 2008년온라인 판매가 사회 소비재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 했지만 2013년에는 8%, 2014년에는 10.6%로 점차 증가 추세 - 금년 말까지 온라인 시장규모가 약 4조 위안에 달할 전망으로 소비재매출액 비중이 1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중국 진출전략 187 □ ICT 산업 □ 2015년 2분기 대중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425억 3,000만 달러 ◦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55억 8,000만 달러 - 2분기 D램 시장규모는 D램 가격 하락에 따라 전분기 대비 4.8% 감소한 114 억 4,000만 달러이며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역대 최고치(73.7%) 기록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중국 등 해외 생산 본격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64억 8,000만 달러 ◦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73억 2,000만 달러로 스마트폰 수출은 29억 4,000만 달러, 부분품 수출은 43억 3,000만 달러 <ICT산업분기별대중수출입및수지추이> (단위:억달러,전년동기대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전체산업 전체 산업 ICT 산업 ICT산업 ICT산업 증감률 증감률 2010 연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 연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 연간 5,478.7 1,552.4 -0.9 5,195.4 779.3 -4.4 286.3 773.1 2013 1분기 1,353.3 387.0 9.3 1,296.8 192.2 0.7 56.5 194.8 2분기 1,411.7 425.2 12.3 1,267.9 200.0 5.9 143.8 225.1 3분기 1,367.9 436.4 9.5 1,259.7 200.6 4.2 108.1 235.8 4분기 1,464.4 445.6 5.7 1,330.9 215.2 3.9 133.6 230.5 연간 5,597.2 1,694.2 9.1 5,155.3 808.0 3.7 441.9 886.2 2014 1분기 1,375.5 411.4 6.3 1,323.5 207.2 7.9 52.0 204.2 2분기 1,456.8 426.5 0.3 1,309.2 214.9 7.4 147.7 211.6 3분기 1,418.0 438.6 0.5 1,328.7 214.8 7.0 89.3 223.8 4분기 1,480.7 462.3 3.8 1,295.7 238.4 10.7 185.0 223.9 연간 5,731.0 1,738.8 2.6 5,257.0 875.4 8.3 474.1 863.5 2015 1분기 1,337.2 410.6 -0.2 1,121.8 222.7 7.4 215.4 187.9 2분기 1,355.6 425.5 -0.2 1,104.9 216.9 0.9 250.8 208.6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88 ◦ 가파른 중국 O2O시장의 상승세 - 중국 O2O(offline to online) 시장은 2012년 968억 8,000만 위안을 기록하며 금 년엔 4,188억을돌파 할 것으로 전망 <2011-2015년중국O2O시장규모및예측> *자료원:iiMedia(艾媒咨询) - 현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O2O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6억 1,000만명, 이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의 57.5% *중국모바일인터넷사용자수는10억6,000만명 ◦ 그 중 요식업은 전체 O2O 시장의 14%를 차지 - 2014년 이용자 규모는 1억 9,300만 명으로 2013년 보다 38.8% 증가했으며, 2015년 이용자규모는 전년대비 36.8% 증가한 2억 6,4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 - 1선 도시의 O2O 이용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요식업 O2O 시장도 안정적 으로 발전 할 전망 - 2014년 12월 기준, 메이투안(美团网)의 이용자 수는 요식업 O2O의 15.47%를 차지, 요식업애플리케이션 중 1위를 차지 - 따종디엔핑(大众点评),바이두누어미(百度糯米)가 각각 9.27%, 3.5%로 2, 3위를 차지 중국 진출전략 189 □ 자동차 산업 ◦ 중국 자동차 시장규모는 2012년 2,490억 위안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 1,000억 위안이 증가하였고, 현재 7,660억 위안에 달하며, 올해 연말에는 8,000억 위안 에육박할 것으로 전망 <2007~2015년중국자동차시장규모> (단위:억위안) *자료원:이방동력원(億邦動力網) ◦ 자동차 생산 현황 - 201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0.8%, 0.39% 증가한 1161.51만대와 1335.79만대 - 그 중 승용차 총생산량이 1163.03만대를 차지하고 총판매량은 1136.32만대로 전년대비 각각 4.01%, 3.39% 증가 <2015년중국자동차생산량및판매량> 승용차 상용차 총생산량 총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1월 196.93 203.80 31.77 28.16 228.70 231.96 2월 141.28 139.67 21.90 19.66 163.18 159.33 3월 192.85 187.04 35.50 37.02 228.36 224.06 4월 175.41 166.88 32.56 32.57 207.97 199.45 5월 167.69 160.93 28.73 29.45 196.42 190.38 6월 158.74 151.14 26.34 29.17 185.08 180.31 7월 130.13 126.86 21.67 23.44 151.80 150.30 합계 1163.03 1136.32 198.47 199.47 1361.51 1335.79 *자료원:중국자동차공업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0 ◦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 2015년 1분기 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80.3억 달러로 10% 하락, 수출은 156.37억 달러로 2% 증가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순위는 변속계통, 차체부품, 엔진부품 순으로 규모는 각각 27.17억 달러, 17.77억 달러, 10.42억 달러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국 순위는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멕 시코,헝가리, 체코, 스페인, 영국 순 *그중,멕시코의증가속도는48%로매우빠른증가 <2014년중국자동차부품수입국> 부품수입 합계 독 일 일 본 한 국 미 국 프 랑 스 헝 가 리 체 코 멕 시 코 영 국 이 탈 리 아 태 국 스 페 인 폴 란 드 타 이 완 억 달 러 393.3 133.2 96.2 52.1 21.7 11.9 8.5 7 6.8 5.6 4.9 4.3 4.3 3.2 2.9 증 가 속 도 12% 18 % 0% 11 % 23% 15% -4 % 22 % 69 % 12 % -20 % 26 % 20 % 75 % 5% *자료원:중국자동차공업협회 □ 중국 지식서비스 시장 ◦문화콘텐츠 시장 - 2013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14.2%의 높은 성장세 - 향후 5년간 중국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2,237억 1,000만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중국콘텐츠 시장 중 지식정보의 비중이 36.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중국 진출전략 191 <2009∼2018년중국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추이> *자료원: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게임 산업 - 지난 2014년 중국게임시장규모는 1,144억 8,000만 위안으로 2013년 892억 위 안에 비해 약 30%의 성장률 기록, 평균 20~25%의 성장률로 계속 성장해 나 아갈 전망 - 2014년 중국게임 산업 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게임 시장에서 가장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게임(온라인게임)으로 전체의 53.1% 점유율로 608억 9,000만 위안의규모 *2위모바일게임(24%,274억9,000만위안),3위웹게임(17%,202억7,000만위안) ◦ 출판 산업 - 2009년 34.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출판시장은 인쇄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며 2013년 23.2%까지 비중이 하락 - 전체 콘텐츠 시장에서 지속적인 비중 감소를 보이며 2018년 18%까지 축소될 전망 ◦광고 산업 - 2009년 26.6%의 점유율을 보이다 글로벌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26.6%까지 확대 -무한한 시장성이라는특징으로 2018년 27.9%까지 성장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2 4. 정책·규제 환경 □ 중국제조 2025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19일, “중국제조 2025”을 발표 ◦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10년 단위 국가전략(총 30년)으로서, ① 2015년 ~ 202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진입, ② 2025년~203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중위권 진입, ③ 2035 ~ 2045년 세계 제조업 선두국가 진 입을 목표로 함 (‘15년 9월) <중국제조202510대전략산업> 산업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설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자제품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을국내생산하여국산부품의사용범위확대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중증질환을대상으로한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개발. 영상장비및의료용로봇등고성능의료기기의혁신및상용화수준제고 전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변전등을발전 선진 궤도교통설비 친환경, 스마트 등을 갖춘 궤도교통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산업으로발전 항공우주장비 항공장비를자체생산할수있는항공산업체인을구축.차세대탑 재로켓,중형우주발사체를개발하는등우주항공산업경쟁력제고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해저정거장을구축하고해양자원개발및이용수준제고.LNG선박 등최첨단선박의글로벌경쟁력강화 신소재 특수금속기능성소재,고성능구조재료,기능성고분자소재,특수무 기질비금속재료,첨단복합소재를중심적으로발전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고정밀고효율수치제어,기초생산설비및통합생산시스템을개발. 로봇의표준화및모듈화발전을추진하고로봇의응용범위를확대 농업기계장비 대형트랙터,복합작업기,대형수확기등첨단농업기계장비및 핵심부품의발전을추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를지속적으로발전.글로벌시장에서 중국브랜드의신에너지자동차점유율을확대 중국 진출전략 193 □ 중국 정부 정책 ◦ (내수 진작) 지급준비율(RRR), 기준금리 인하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 개시 - 금년 8월부터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연 4.85%에서 4.6%로 0.25%포인트 인하 - 금년 9월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 인민은행, 단기유동성조작(SLO)을 통한 시중 은행에 약 3400억 위안(37조원)의 유동성 공급 ◦ (외자 유치) 금년 1월 상무부, 현행 외국투자 관련 3개법을 통합하고 외국기 업의 심사승인 관리절차 삭제 등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는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을 공포하고 의견수렴 시작 ◦ (대외 수출) 금년 3월 국무원, 올해부터 발생하는 수출세 환급분에 대해서 지 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 -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바로잡고 해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이 목표 * 바이밍징(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집중돼 있는 동부 연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출이 클 수 밖에 없어 불균형이 존 재했으며,개정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수출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 상된다.” ◦ (주식시장) 중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막기 위한 ‘서킷브레이커’도입검토 -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는 공개검토 후 확정할 예정 ◦ 중국 재정부 등,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들에게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혜택 실시 - 1개월 이상 1년 미만 주식 보유자, 배당금의 소득세 50% 감면 - 최근 중국 증시의 급락에 대한 부양책이자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 *단,1개월이내단기보유자,배당소득전액과세,20%의세율일괄적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4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한국-중국 수출 동향 ◦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대중수출 하락세 - 금년 1월을 제외한 2014년 6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증감률이 금년 9 월까지 이어지는 추세 *2014년과2015년9월수출증감률은각각-0.4%,-3.8% - 중국의 수요둔화에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적취약성과 중국제품의 경쟁력 향상 이 원인으로 그풀이 □ 한국-중국 투자 동향 ◦ 중국의 대 한국 투자 실적은 도착금액 기준으로 ‘12년 1억 8,600만 달러 → ‘13년 2억 1,000만 달러 → ‘14년 11억 9,000만 달러(147.2%)로 대폭 증가 - 주로 엔터테인먼트 등문화콘텐츠, IT, 관광․레저 등으로의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 -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저우추취(走出去)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전체 FDI 규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수준으로 여타 동아 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때 아직 FDI 유치규모가 높지않은 수준 - 금년 1분기 기준 한국의 대 중국 투자(도착 기준)는 4억 9,020만 달러 *한국의제1위투자대상국인미국으로의동기간투자규모는16억7,844만달러 □ 한·중 FTA 동향 ◦ 2012년 5월협상 개시 선언 후 2단계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가서명 완료 -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군 정의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에 합의 - 금년 6월 1일,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으며 한국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삼음 - 한국 정부는 한·중 FTA로 10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 으로 전망 -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 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신규 일자리는 5만 3805개가 생길 것으로 예측 중국 진출전략 195 III 시장 분석 1. 수출 □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 (교역 1위, 무역흑자 1위) ◦ 한국 경제의무역의존도 확대,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도 상승 - 2014년도 한-중간교역액은 2354억 달러(전년 대비 +2.8%), 552억 6000만 달러 의흑자 기록(전년대비 -12%) * 2015년 상반기, 한-중간 교역액은 약 1311억 2812만 달러(동기 대비 -1.1%)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한국의무역의존도:(‘01)54.7% →(‘07)64.9% →(‘14)75.8%[출처:한국무역협회] ◦ 대중교역 의존도 급상승, 전체 수출의 25% 이상 중국에 집중 - 한국의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꾸준히 25% 내외로 유지 중 <우리나라의주요국교역비중>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 제조업의 위축,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의 부품 국산화율 제고 등으로 인해 수출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 수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 가 및 수입 소비재 수요 증가, 한-중 FTA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수출 기 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6 □ 대중 무역수지 양호 ◦ (對中 수입) '14년 對中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무역수지는흑자 기록 - '14년 對中 수입액은 900억 달러로 전년대비 8.5% 증가 ◦ (무역수지) '14년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흑자 규모는 5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하락 <한-중교역추이>(단위:억달러,%) 연도 무역총액 對中수출 對中수입 무역수지 2012 2,151.2(-2.5) 1,343.3(0.1) 807.9(-6.5) 535 2013 2,288.8(6.4) 1,458.4(8.6) 830.4(2.8) 628 2014 2,383.6(4.1) 1,452.8(-0.4) 900.8(8.5) 552 2015(1∼8월) 1,491.8(-1.4) 900.1(-3.6) 591.6(1.9) 30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최근 對중국 수출 동향 > 현황 • ‘13년 들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1월을 제외한 금년(15.2∼8월)기간 동안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 주요 품목별로는 전자기계제품(5.7%), 도자기; 유리(39%) 등이증가한반면, 광 학·시계·의료설비(-6.4%), 화학공업제품(-4%),플라스틱·고무(-4.3%) 등은 감소 *對中수출비중(%):(‘12년)24.5 →(‘13년)26.1 →(‘14년)25.4 →(’15.1~8월)25.5 *對中수출증가율(%):(‘12년)0.1 →(‘13년)8.6 →(‘14년)-0.4 →(’15.1~8월)-2.8% • 일대일로(一帶一路)등 대규모 투자 증가효과와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 라 하반기부터 개선 기대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증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 제조업 의 위축 등 3분기까지 수출은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수출부진의 원인 • 中 제조업의 위축 -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금년 2월 이후 50이하의 수치를 보임 *(2월)50.6 →(3월)49.6 →(4월)48.9 →(5월)49.2 →(6월)49.4 →(7월)47.8 →(8월)47.3 • 2000년 이후 임금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응, 가공무역을 금지 및 제한하 는 정책을꾸준히 실시하면서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완만한 감소세 *2014中가공무역정책개정안:총1,871개의가공무역금지품목확대 *중국가공무역비중:(00‘)41.1% →(14’)26.8% • 차이나 인사이드 - 자국의 소재·부품산업을육성해 수입 중간재를 중국산으로 대체 *중국중간재수입비중:(00‘)64.4% →(14’)14.6% 중국 진출전략 197 □ FTA 체결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 통관절차 - (문제점)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겪고있는 대표적애로사항 복잡 하거나 불합리한 통관절차, 과도한 수수료 부과, 투명성결여 등 - (FTA 합의내용) 48시간 내 통관원칙명시, 전자서류를 통한 사전 수입 신고 *통관시간단축및보세창고이용료등수출비용절감 ◦ 원산지규정 - (문제점) 엄격한 원산지규정 적용으로 세관의 통관 보류 및 지연, 추가비용 발생 - (FTA 합의내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특혜관세, 700불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중소기업의개성공단활용활성화및수출절차간소화기대 ◦ 상품검사 - (문제점) 지역별 상이하 인증절차 및 집행, 검사비용 과다, 필요이상의 시험 및검사 요구 등 - (FTA 합의내용) 국제 공인 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협력 *시험·인증비용절감으로인한가격경쟁력확보가능 □ 수출 성공사례 ◦ 주요 성공요인 : 높은 기술력은 물론 로컬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가능한 커뮤니케이션능력,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화 노력 등이 필요 <대표적인성공사례> 품 목 성공사례 소비재 주방용품제조업체A사는제품에중국어디스플레이와음성안내 기능을탑재하여현지화에주력함.또한중국인들이좋아하는 붉은색과골드색상제품을프로모션하여중국에서인기를얻음 -(성공요인)중국소비자들의선호를파악하여현지화로승부 컨텐츠 공연기획사P사는한국의음식을소재로창작퍼포먼스를선보여 중국27개도시투어공연을진행중 -(성공요인)한국적소재와역동적인퍼포먼스로음식과화려한볼거리를 선호하는중국인들에게어필 부품 전자부품제조업체P사는글로벌기업수준의기술력과가격경쟁력, 현지형영업네트워크를통해중국CCTV시장을석권 -(성공요인)현지형영업네트워크에성공 친환경 친환경설비업체N사는탈황,탈질을동시에처리할수있는기술력을 보유하고있고지속적인로컬발주처와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협력 가능한시공사를발굴 -(성공요인)높은기술력과로컬기업과의커뮤니케이션능력을보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198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5년 6월까지 한국의 대중 투자는 총 5만 768만 건, 금액은 500억 4,000만 달러를 기록 ◦ 동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건수(13만 6,512건)의 37.2%, 해외투자금액(2,873 억 달러)의 17.4%를 차지 - 금년 상반기 13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1% 감소한 수치 *2015년1분기대중투자:5억1,000만달러(-36.6%) <한국의평균해외투자액>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전체 해외투자 중 투자건수 대비 금액 비중이작은 것은, 대중투자가 상 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뤄지고있다는 것을 반증 *한국의해외평균투자액과대중국평균투자액:210만달러,99만달러 - 대중평균투자규모가 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 대세계평균투자규모를 하회 중국 진출전략 199 중국 투자 진출 사례 ‘ ◦ 성공사례 (화장품 생산·유통 업체 K사) 성공요인 - K사는 현재 중국 내 28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유치하고있으며매출액은 2012년 기준 500만 달러에 달하는큰 화장품 업체 - K사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큰 성장을 이룰 수있었던 것은 ‘가격 경쟁력’ - K사 사장은 창업 전 중국 진출 아이템을 모색하던 도중 중국 화장품은 ‘쉽게살 수없 고’,‘가격이 비싸다’는문제를 발견 - K사가 현재까지도 중국브랜드보다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추구하는 방향 -결국 ‘명품’이 될 수없다면 ‘품질 대비 저가’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진다는결론 - 화장품 가격 이외에도 아웃소싱, 인력, 관리 등 기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채택 해결과제 - K사의 사업 초기 최대문제는 ‘자금’과 ‘사람’ - 중국내에 독자법인을 세우고 회사를운영하였지만막대한 자본이 필요 - 이후 화장품의 250여 가지 품목으로 구성, 3,000개 이상의 물량의 이유로 투자비용 역시 증가 - 분야에 대한 지식이 미흡한 점이 인력비용의 상승을 초래했고 화장품에 대한 지식습득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수반 - 단순히 경력직원을채용하지않고 신입사원을교육을 통해 인재로육성하는 방식을채택 ◦실패사례 (전자부품 생산 업체 A사) 실패요인 -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 거의 없으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 에서 동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품 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 중국 내수시장만을 고려 - A사는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원가 발생 - 기업의 부품 공급선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한국의 소규모 투자법인이 가진 경쟁력 이 부족했으며 중국의 대기업은 국영 성격을띄고있어 중국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 구매, 다국적 기업 역시 자국 제품을 선호 - A사의 기술력은 중고급 수준으로 이미 중국의 중견기업에 의해 따라잡힌 상태 시사점 - 중국 투자진출 이전에 투자진출 전략 수립은 중국 현지의 동종 제품 생산 현황, 가격, 자사 의 기술력 등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중국은더 이상 저가의 노동력만 이용하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며, 세계의많은 제품이들 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무한 경쟁의 시장임을 인식해야 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0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3-1. 소비재 □ 중국 소비재 수입동향 ◦ 2014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1,576억 달러 - 최근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총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재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수입 비중도 2002년 4.5%에서 지난해 2014년 8%로 상승 *중국수입시장소비재비중:4.5%(2002) →4.0%(2004) →5.6%(2010) →8.0%(2014) <중국의소비재수입액추이> (단위:억달러) *자료원:중국해관총서 ◦ 소득 증가에 따른식습관의 변화와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입 식 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중국이 2014년 수입 품목 중 2007년에 수입되지않았던 신규 품목은총 19개 이며 이 가운데 17개가 가정용식음료군에포함(HS코드 6단위 기준) *2007년대비2014년신규수입품목:아보카도,딸기,오디,참다랑어등 - 또한 화장품, 의약품 등 정밀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내구성 소비재를 중 심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 중국 진출전략 201 □ 한·중 소비재 교역동향 ◦ 한국은 중국의 소비재 수입국 5위로 2007년 이후 점유율은 1.5%p, 1위 품목 수(HS 6단위 기준)는 16개 감소 * 한국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 및 1위 품목 : ‘07 (6.0%, 59개) → ’11 (5.8% 48개) →‘14(4.5%,43개) - 중국의 세계 수입 수요는 반내구성, 비내구성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되고있지 만 화장품, TV 카메라 등을 제외한 상당수 품목에서 대(對)한국 수입수요는 오히려 감소 *대(對)한국수입:주방용목재가구(-35.6%),귀금속장신구(-29.2%),매트리스침구(-31.0%) □ 주요국 경쟁동향 - 중국의 소비재 수입이 가장많은 국가는 독일(14.2%)이며, 1위 품목이 가장많 은 나라는 이탈리아(156개) - 최근 유럽 선진국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고급 소비재 수요가 확대되고있음을 시사 <중국소비재수입시장국별점유현황(2014)> 순위 점유율 1위 품목 국가 점유율(%) 국가 개수(개) ‘07 ‘14 ‘07 ‘14 1 독일 11.2 14.2 이탈리아 142 156 2 미국 10.7 12.8 미국 164 117 3 일본 15.8 8.9 일본 130 85 4 영국 2.7 7.8 베트남 31 71 5 한국 6.0 4.5 독일 59 62 6 이탈리아 2.2 4.0 태국 44 52 7 프랑스 3.5 3.4 한국 59 43 8 베트남 1.2 3.3 북한 24 42 9 뉴질랜드 0.9 3.3 프랑스 57 40 10 태국 3.1 3.2 인도네시아 16 30 *자료원:중국해관총서 - 한국의 2007년 중국시장 점유율 1위 품목 가운데 48개가 2014년에는 그 위치 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들 대부분은 2014년 이탈리아(11개), 프랑스 (4개), 기 타 EU국가(5개) 등 유럽에 의해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2 3-2. ICT □ 중국 ICT 산업 수입 동향 ◦ 중국의 2013년 ICT 수입 시장규모는 약 5,669억 달러규모 - 중국의 ICT 수입 시장은 2000년 약 636억 달러에서 2013년 약 5,669억 달러로 증가 - 세계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6%에서 2013년 20.5%로 확대 - 2010년 약 4,374억 달러로 미국(약 4,039억 달러)를 앞선 이후 점차 그 격차를 벌리며 최대 ICT 수입국으로 성장 <중국의ICT수입총액및세계iCT수입시장내비중추이> *자료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3년 기준, 전체 ICT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도체를포함, FPD,무 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접속품목 등이 주요 품목 - 반도체가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7.7% 수준이었으나, 2005년 37.9%에 이어 2013년엔 46.6%까지 오르며 중국 ICT 수입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중국 진출전략 203 □ 한·중 ICT 교역 현황 ◦ 2000년∼2013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ICT 수출은큰 폭의 성장 지속 - 2000년 약 41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 709억 달러규모로 17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의 최대 ICT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 한국 ICT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인 반면, 2004 년 19.6%로 미국(18.1%)를 앞서고 2013년 40.1%의 비중을 차지 - 2013년 기준 중국의 ICT 수입품목은 반도체, FPD,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 기기,접속부품 등 ICT 전체 수입시장의 품목과 대체로 동일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의 주요 ICT 수입 상대국은 선진국 → 신흥·개도국으로 변화 - 중국의 신흥·개도국으로부터의 ICT 수입은 2000년 101억 달러에서 2013년 2,173억 달러로 21배가넘는 급증 - 이에 따라 중국 ICT 수입에서 신흥·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38.3%로 상승 ◦ 중국 최대 ICT 수입 상대국인 일본으로부터의 ICT 수입액 하락 - 2000년 중국 ICT 수입액의 24%에서 2013년 9.6%로 하락 - EU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각각 16.4%, 12.4% 수준에서 2013년 6%, 5.3%로 급락 ◦ 반면,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 한국, ASEAN의 위상은 크게 강화 -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6% 수준에서 2013 년 18.7%로 크게 확대되어 최대 수입 상대국에 위치 - 한국과 ASEAN도 동 기간 8.7%, 9.1% 수준에서 17.5%, 13.1% 수준으로 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4 3-3. 농식품 산업 □ 중국 농식품 수입 동향 ◦ 2013년 중국의농식품 수입은 975억 7,000만 달러로총수입의 5.03% 기록 - 2000년 82억 5,200만 달러규모에서 2007년 이후 연평균 20.5%의 증가율로 성장 -농식품 수입증가율이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한·중 농식품 교역 동향 ◦ 2013년 대한국 수입은 6억 8,000만 달러로 0.7%의 점유율 - 2007년 이후 연평균 15.7%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 - 세계농식품 수입 증가율(20.5%)에는 아직 미치지못하는 수준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에 기여 □ 주요 경쟁국 동향 ◦ 대두 수출국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유럽, 관세 혜택을 누리는 FTA 파 트너들의 시장 - 대두 주요 수출국인브라질이농식품 수입시장의 1위 차지 - 뉴질랜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를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 2008년 11위 에서 2013년 4위로 상승 - ASEAN,페루,칠레 등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도 상위권에 위치 - 한국은 중국의 20위농식품 수입국으로 2008년 19위에서 2013년 20위로 하락 <중국의주요국가별농식품수입액> (단위:억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브라질 102.0(28.0%) 145.3(42.5%) 173.6(19.5%) 217.9(25.5%) 21.2% 미국 148.3(24.2%) 177.7(19.9%) 212.0(19.3%) 196.9(-7.1%) 11.6% 캐나다 26.1(11.1%) 27.9(6.8%) 47.8(71.2%) 49.1(2.7%) 26.5% 뉴질랜드 18.4(67.2%) 23.7(28.7%) 30.9(30.3%) 48.6(57.3%) 45.0% 아르헨티나 56.0(66.2%) 51.2(-8.6%) 48.8(-4.5%) 47.9(-2.0%) -10.5% 한 국 4.0 (35.0%) 6.0 (51.5%) 5.8 (-3.2%) 6.8 (16.2%) 16.8%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중국 진출전략 205 3-4. 부품소재 산업 □ 중국 부품소재 수입 시장 ◦ 연이은 하락세의 부품 수입 시장 - 금년 9월까지 5397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7% - 2014년 12월을 제외한 2014년 1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이어지고있는 상황 □ 한·중 부품소재 교역 동향 ◦ 대중국 수출비중 35% 내외의 안정적 유지 - 중국의 성장둔화와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산업경쟁력 은 유지하고있다는평가 <부품소재대중국수출추이> (단위:억달러) ‘13 상반기 ‘13 하반기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대중국수출집중도 33.9% 35.6% 33.8% 35.3% 34.8% 대중국수출액 440.9 474.0 450.9 502.0 467.1 전체수출액 1,298.9 1,331.5 1,335.6 1,423.8 1,342.7 대중국무역흑자액 221.5 248.1 213.2 254.3 233.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주요 경쟁국 동향 ◦ 수입액 기준 상위 10위권의 국가 모두 마이너스 수입 증감률을 기록 * 20위권 국가에서도 베트남(35.5%), 멕시코(16.4%, 인도네시아(3.2%)를 제외, 모두 마이너스 증감률 <중국부품소재수입시장동향(2015년9월기준)> 순위 국 가 수입액(억 달러) 수입 증감률 비 중 1 한국 942.2 -8.2% 17.5% 2 대만 848.3 -4.5% 15.7% 3 중국 810.8 -1.4% 15.0% 4 일본 622.6 -10.5% 11.5% 5 미국 370.2 -9.2% 6.9% 6 독일 334.0 -12.8% 6.2% 7 말레이시아 270.8 -2.4% 5.0% 8 태국 144.7 -5.3% 2.7% 9 싱가포르 115.8 -6.5% 2.1% 10 필리핀 101.7 -4.5% 1.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6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국지역SWOT분석> <Strengths> 한류와 정상외교로 한국 선호도 최상 ◦한국문화/컨텐츠에대한꾸준한인기 ◦정상외교효과로친한(親韓)분위기고조 ◦인적․문화적유사성 ◦低단가/高품질부품·제품공급력우수 <Opportunities> 한-중 FTA 발효와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 ◦한-중FTA체결로시장장벽완화 ◦中내수시장진작정책,시장확대전망 ◦소비자소득수준확대로구매력증가 ◦中정부인프라등재정투입지속세 <Weaknesses> ‘중간재와 연해지역’ 편향된 수출 구조 ◦中가공무역제한정책으로중간재수입감소 ◦성장세높은중서부내륙시장진출미흡 ◦소비재분야에대한낮은브랜드인지도 ◦‘새로운먹거리’에대한경쟁력미비 <Threats> ‘China Inside’ 효과와 수입대체 가속화 ◦중국의경기침체장기화우려 ◦부품․원부자재의자체조달확대 ◦中로컬기업의경쟁력(기술,마케팅)강화 ◦글로벌기업진출확대및경쟁치열 <시사점> ◦ (강점) 한국에대한우호적분위기를최대한활용하는전략필요함 -소비재는물론對정부관계시(인증,허가등)유용한‘경쟁력’ ◦ (기회) FTA로넓어지는시장과구매력갖춘소비자에대한효과적공략방안절실 -(상품)관세철폐및특혜관세등으로가격경쟁력확보가능 -(서비스)소득수준향상에따라발생하는新산업트렌드에부합하는대응책마련 ◦ (약점) 中유력기업과의협력체제마련및최종소비재시장진출확대 -중장기안정적인판로를확보할수있도록중국기업의협력파트너십체제구축 -‘낮은가격에높은품질’로낮은브랜드인지도를극복해야함 ◦ (위협) 기업자체의기술․제품․서비스등에대한경쟁력강화중요 -경쟁에서이길수있는틈새와타겟팅전략필요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간재와 연해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 기업의 경 쟁력 강화에 기반한 ‘China Inside’ 효과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최근 정상외교 등 을 통해 고조되고 있는 중국내 ‘친한(親韓)’ 분위기와 한-중 FTA 발효를 통한 상 대적 진출 우위 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 중국 진출전략 207 □ (강점) 역사상 가장좋은평가를받는 한-중 관계와 한류 ◦ 양국 정상외교와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선호도 최상 유지 - 상대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내 위상 저하 *中수입시장점유율(1-9월,%): 한국 10.6>일본8.9>미국8.9>대만8.8>독일5.6 □ (기회) 한-중 FTA 발효(예정)로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경쟁력 강화 ◦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및 서비스 분야 양허 확보 - 관세철폐 및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해 상품 수출 확대 기대 *(中측자유화율)품목수기준90.7%,수입액기준85% ◦ 서비스․프로젝트 등 新산업/新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확대 - (서비스) 中 서비스 시장 확대되는 가운데, FTA 추가협상 전망 *中3차산업의GDP비중(%):(’13년)46.1 ⇨(’14년)48.2 ⇨(’15.3Q)49.5 - (프로젝트) 한국내 실적 인정 등 한국기업의 프로젝트참여 기준 완화 예상 *(’15년)민자프로젝트3천억달러/(13.5기간)녹색프로젝트자금2.5조달러 □ (약점)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중간재와 연해지역’편향 ◦ 中 가공무역 제한 정책으로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 -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中가공무역금지품목:’04년341개 ⇒’14년1871개(+448.7%) ☞中가공무역수입국비중:(한국)20.2%>(대만)15.4%>(일본)11.2% ◦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수출 미흡 - 중국의 중서부 발전전략(서부대개발,중부굴기정책등)을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필요 *중서부지역은中전체GDP의약40%를차지하나수입은전체의11%에불과한미개척수출시장 □ (위협) 중국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로 수입대체 가속화 ◦ 중국 제조업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기술력 강화 및 국산화율 제고 -첨단기술 R&D 및낙후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술의 해외의존도 하락 *한-중간기술격차1.4년(’12년1.9년에서0.5년단축) ☞R&D투자총액(’14년/USD):1위미국4.5천억>2위중국1.9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8 2. 세부 진출전략 2-1. ‘13․5 규획’ 기간 ‘고소득 사회’로의 본격 전환을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 중고속 성장 속, ‘전국민의 중산층화’ 추진 ◦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5%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낮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커졌기때문에 중고속 성장으로도 GDP 및 1인당 소득은 2010년의 2배로 확대 전망 *‘13․5규획’기본방향:①중고속성장,②전국민의중산층화,③혁신형경제,④대외개방확대등 ◦ 중국의 중산층은 이미 세계 최다 수준 - ‘세계 부(富) 보고서(크레디트스위스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산 5만∼50만 달러를 가진 중산층 인구는 모두 1억900만명으로 세계 최대규모로 집계(미국9,200만명) *자산규모10억달러이상인구(’14년):중국596명>미국537명(후룬리포트) □ 중국 정부또한 내수진작을 위한 세수 인하 등 정책 추진 ◦ 중국 재정부, 내수소비활성화를 위해 일부 소비재에 대한 세율 인하 발표 - 소비세 및 관세에 대해 일부 품목별평균 50% 인하 *(의류)14~23% ⇨7~10% (기저귀)7.5% ⇨2%(신발류)24% ⇨12% ☞세부내용은www.globalwindow.org>해외시장뉴스>‘중국6월부터인기수입생활소비재 관세잠정인하,득과실(’14.5.27일)’참고요망 □ 치열한 경쟁 속에 FTA, 한류 등의 기회요인활용 적극적 시장 공략 중요 ◦ 일본, 대만, 미국 등과의 경쟁 가열 예상, 보다 디테일한 시장접근 필요 - 세밀한 시장분석과 판매전략을 강구해 연령/성별/직업군 등 계층별 다양한 니즈를 충족 필요 *KOTRA,2016년‘중국8대권역별중국인의소비성향’기획조사추진예정 ◦ 비관세장벽(위생허가, 인증, 상표 등)에 대한 조기 준비 필요 -허가, 인증 등이 준비되지않은 제품에 대해 중국바이어 관심 저하 * (허가) 중국내유통시, 허가/인증에대한검사강화되었으며유사상품간경쟁이심하여바로 시장진출할수없는경우바이어가대체품으로시선을돌릴가능성이높음 *(상표)최근중국내상표분쟁이증가하고있어사전권리확보해야함 중국 진출전략 209 □ 적격 유통채널에 대한 선택 필요 ◦ 제품과 마케팅 전략에맞는 유통채널과의협력 구축 중요 - 최근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품과 지역에 따라 여전 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음 *’15년상반기백화점및대형마트등소매기업121개폐점(매출실적지속하락원인) <중국내100대프랜차이즈소매기업의매출액증가율(’1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1% 12% 10.8% 9.9% 5.1% ◦특히,식품류의 경우오프라인 유통채널이더 적합한 경우도있음 - ‘14년 저장성 최대 유통채널인 리엔화 마트(联华)내 식품류와 생활용품, 개인 청결용품 등의 한국제품매출이 30% 증가함 (참고) 중국 식품 시장 동향 ‘ ◦ 중국 수입식품 시장규모가 500억 달러에육박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의 10대식품 수입국가의 하나 - 한중 FTA 이후식품 수출 확대 전망 <중국내수입식품시장국가별규모(2014년)> 국가/지역 수입금액 (억 달러) 점유율 EU 94.1 19.5% ASEAN 89.1 18.5% 뉴질랜드 61.1 12.7% 미국 55.0 11.4% 호주 25.3 5.2% 브라질 23.1 4.8% 캐나다 17.7 3.7% 러시아 16.0 3.3% 아르헨티나 9.2 1.9% 한국 7.1 1.5% *자료원:중국국가질검총국 ◦ 대중 수출식품 품목을살펴보면 유제품,식용유지, 수산물,육류,곡류, 주류,설탕,음료, 가공식품,캔류 상위 차지 ◦ 최근 수입식품검사 강화로 통관/검역시 불합격 물량은 전년대비 209.1% 증가 - 불합격 원인의 가장큰 비중은 품질문제와식품안전문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0 ◦ 그러나, 최근 소비재 판매를 주도하는 것은 역시 전자상거래임 - 온라인 판매가 사회소비재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1.1%에서 ’13년 8%, ‘14년에는 10%대를넘어선 10.6%로 지속 증가함 *’15년온라인시장규모는4조위안육박전망,소비재매출액에서의비중도13%돌파예상됨 -특히,오프라인 유통망이덜 발달한농촌 및 3-6선 도시의 소비 지속 확장세 * 온라인구매율순위TOP50에서3, 4선도시비중이50%를초과하였으며, 4-5선도시가1선 도시보다온라인구매에대한신뢰가높게나타남 -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를 위해 고객 또는 판매자들 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징동)’14년부터고객대출서비스:TV,스마트폰구입시최대수만위안까지대출 (알리바바)쇼핑몰판매자를대상으로소액대출서비스를통해할부지원 2015년 ‘광군제(11.11일)’쇼핑 ◈中최대온라인플랫폼인알리바바에서11.11일1일간쇼핑행사개최 -하루총매출912억1700만위안(한화약16조5천억원)집계 *’09년‘광군제’할인행사개최이래매년신기록갱신,’14년대비60%증가 ◈232개국의판매자와소비자참여,1만6000개이상의글로벌브랜드제품거래 -33%의소비자가글로벌브랜드및업체(판매자)로부터제품을구매 *중국소비자대상국별판매량순위:미국>일본> 한국>독일>호주 ☞한국화장품과패션의류,미국견과류,일본기저귀,독일/호주의분유등인기 ㅇ 다양한 인프라의 확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 - 알리페이(Alipay)와같은 제3자결제시스템 플랫폼의 확대가 이뤄지고있음 *(’15년中‘광군제’)알레페이결제건수총7억1천만건,피크시점초당8만5900건결제처리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쇼핑이 보편화 되어있음 *(’15년中‘광군제’)전체매출총액중68.6%가모바일쇼핑(’14년42.6%) ◦온라인과오프라인의 융합인 O2O 시장도활성화 전망 - 2014년 중국 O2O 시장의 총 규모는 3000억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에 는 4655억 위안 이상으로 성장 전망 *중국의대표대기업인BAT(Baidu바이두,Alibaba알리바바,Tencent텐센트)가모두O2O시장진출 제품에 대한 언어 표기 ◈일반적으로중국내판매제품은‘중국어’우선원칙임 -설명서는물론현지‘라벨규정’에맞는포장지중문화작업이필수임 *또한,상표역시한글/영어는‘도안상표’로인식되어‘중문상표’가필요함 ◈그러나,마케팅측면에서‘한글’을의도적으로사용(병기)하기도함 -한국산제품을강조할필요가있거나,디자인측면에서소비자선호유도 중국 진출전략 211 □ ‘해외직구온라인쇼핑’을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ㅇ 주요 전자상거래채널들 대부분 ‘국가관’을 구성하여직구 수요에 대응 - 2014년 해외직구교역액 5904억 위안, 2017년 1조8천억 위안까지 확대 전망 ㅇ 중국 정부차원에서도 ‘시범도시’ 지정 등직구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검역 면제 등의혜택을볼 수있음 - 초기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큰 비용 부담없이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할 수도있음 *(전자상거래시범도시)상하이,항저우,닝보,정저우,광저우,충칭,선전 <중국해외직구온라인쇼핑교역액및증가율(’08-’17년)> *자료원:iResearch,중국통계국 □ 중국온라인 시장에서 지재권 보호 절실 ㅇ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라, 지재권 침해 건수도늘어나고있음 - ‘14년 공상행정관리총국 조사결과 중국 주요온라인 마켓 판매 제품 중 58.7% 만이 정품으로 조사됨 *알리바바(타오바오)내정품률은37.25%로조사대상온라인마켓중최하위 ☞알리바바,모조품판매/제조상제재및‘7일내수시반품제도’등모조품근절노력강화 ㅇ 최근에는 중국의 ‘특허(상표) 선등록’에 따른 우리 기업의 침해 사례도 증가 - 중국내 판매되는 제품의 ‘상표’ 등록은 필수 사항임 - ‘직구’의 경우, 한국 기업을직접적으로 침해 고발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중국내 판매자(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묻는 경우도있음 *이경우,중국내정상적인판매는물론결제대금회수에도악영향을받게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2 (참고) 중국 소비재 시장 특성 ‘ -본내용은Bain&Company가발표한‘WinningovershoppersinChina'snewnormal’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FMCG* 제품 대부분의 분야에서매출액이 하락 *FMCG:Fastmovingconsumergoods,생필품 ◦홈케어와퍼스널케어 분야의 판매량 하락이큰 영향 *(홈케어)휴지,세제,섬유유연제등/(퍼스널케어)스킨케어,샴푸,치약,기저귀등 ◦ 2014년 계속됐던 중국의 반부패 노력은많은 사람이 관례상 선물로많이 주고받던포장식품과음료매출을떨어뜨린 것으로 분석 ◦또한, 중국인들은 FMCG 대신 여행, 레저, 자동차,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삶의 질을 높일 수있는곳에더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 프리미엄화 제품의 성장 ◦ 프리미엄화는 요거트,맥주, 생수, 스킨케어 제품 등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건강과 관련된 상품도 높은 비율을 차지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으며, 수입식품이 국산 제품 보다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있음 *실제로전체요거트판매규모의38%는프리미엄제품군에속하며,’12년에서’14년평균 요거트판매가는총9.4%상승했으며,프리미엄요거트규모는22%에서38%로증가 *맥주판매가는3.8%상승했으며프리미엄맥주규모는23%에서29%로증가 ※가격탄력성이낮은범용화제품들(탄산음료,섬유유연제,휴지등) ‣평균탄산음료가격은2012년에서2014년까지2.1%,섬유유연제는1.5%,화장실 휴지는1.1%증가했으며페이셜티슈는1.8%하락함 ‣가격탄력성이낮은제품들은타제품들보다프로모션을통해많이판매되고있음 중국 vs 외국브랜드 ◦ 중국브랜드가 26개의항목에서 해외 경쟁자들 제치고 시장 판매액에서 70%를 차지 *주로스킨케어,섬유유연제,색조화장품,유아용품,쥬스와비스킷등에서우위를차지 ◦ 해외 경쟁기업들은 8개의항목에서만 높은 점유율을 차지 *화장지,맥주,헤어컨디셔너,껌,라면,초콜릿등 [세부내용은www.globalwindow.org>해외시장뉴스>‘뉴노멀시대의중국생활소비재시장’참고] 중국 진출전략 213 2-2. ‘제조 2025’ 등 산업 고도화 정책 활용, 中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 중국, 제조업 강국 반열에오르기 위한 정책 추진 ◦ ‘15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李克强)총리가 ‘중국제조 2025’시행을 발표 - 2015년까지는 12.5 기간의 제조업 정책인 7대 전략적 진흥계획을 추진해왔음 - ‘중국제조 2025’는 향후 13.5계획(’16~’20년)은 물론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육성전략의근간이 될 예정 ◦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우리 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매우큼 - ‘중국제조 2025’의 성공에 따른 우리 산업 추격 가능성이매우 높을 전망 -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대상 업종과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한육성 대상이매우 유사해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우리기업과의 경쟁도더욱 치열해 질 전망 * 우리정부가제시한19개미래성장동력산업중중국의육성산업과중복되는업종은12개, 일부중복되는업종은6개인것으로파악 <한국의미래성장동력분야와‘중국제조2025’육성대상비교> 구분 한국 19대 분야 중복 여부 중국 10대 업종 미래 신산업 지능형로봇 ○ 고급디지털선반및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 차세대정보기술 실감형콘텐츠 △ 차세대정보기술 (조작시스템및공업용S/W)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 농기계장비 가상훈련시스템 △ 차세대정보기술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 ○ 해양공정장비및고기술선박 5G이동통신 ○ 차세대정보기술 수직이착륙무인기 ○ 항공우주장비 공공복지 ․ 에너지 산업 맞춤형웰니스케어 ○ 차세대정보기술 신재생하이브리드 ○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 재난안전시스템 × 직류송배전시스템 △ 전력장비 초소형발전시스템 △ 전력장비 기반산업 융복합소재 ○ 신소재 지능형반도체 ○ 신소재 사물인터넷 ○ 차세대정보기술 빅데이터 ○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신소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4 ◦ 대내외 여건상 ‘중국제조 2025’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평가 -특정산업육성이 아닌 전체 경제의 체질 개선, 산업의 정보화, 시장과 개방형 경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중소기업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모색 등 중국 산 업발전 전략이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있음 □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기회활용과협력 확대에 노력 필요 ◦ (수요확대)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이고 이를 위 해서는 방대한 ICT 분야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하고 10대산업 육성정책 및 5대 프로젝트도병행 추진되어 방대한 수요 지속 - 정보화 관련 업종 및 10대육성대상 산업의 진출 및협력 확대 노력 강화 ◦ (개방 확대) 개방 확대 및 예측가능한 대외경제정책은 진입장벽과 비관세 장벽에직면한온 우리 기업에 양호한 기회 -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에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진출 확대 *한-중FTA는물론자유무역시험구사업에따른개방확대기회활용 *중국기업의해외진출확대를활용,중국기업과의제휴․협력노력강화 ◦ (경제협력) 한중 FTA에서 두 나라는 17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제조 2025’의 육성대상 업종/분야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우 리에게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중 FTA 경제협력 조항과 ‘중국제조 2025’ 중점육성분야를 연계하여 한중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검토 □ 중국 및글로벌 기업들,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위해 기업간협력 강화움직임 ◦ 모바일, 전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력과 기술력, 현지 마케팅능력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업간협력이 진행되고있음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글로벌 기업의 중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 - 최근에는 IT, 전자 분야에서의협력이 가장활발한 추세 *일본의샤프는중국ZTE에디스플레이기술개발및납품등협력 *한국의쿠첸도중국Midea그룹과합자회사설립,쿠첸브랜드로가전제품판매추진 ◦ 중국 기업, 제품 프리미엄화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해 한국기업과의협력에 개방적 - KOTRA 주최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참가 대형 기업들 한국기업 기술력에호평 *“中모바일S/W기술부족,기술력높은한국기업미팅희망”(Oppo/中6위) 중국 진출전략 215 2-3. 일대일로(一带一路) 및 지역개발 정책 활용, 新시장 개척 확대 □ 경제발전을 위한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13․5규획’에 중국 초대형 대내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 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및 지역발전 전략포함 예정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 내부 외에도 60여개 국가와 연계된 국제적 프로젝트로 서 세계 정치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있음 - 또한, 베이징·톈진·허베이를포함한광역경제발전책인 ‘징진지’, 그리고 창장경 제벨트 등 지역일체화 전략도 이번 ‘13.5규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 ‘일대일로’액션플랜 중 인프라와 자금 등 정책에 주목 필요 - 인프라 분야에서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신설과 연결을 강화하고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예정 - 특히, 2015년 출범한 AIIB(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 ◦ 이 외에도 환경정화 사업 역시 일대일로/지역개발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꾸준히 추진될 예정임 - ‘13․5규획’ 기간 중녹색 금융의 자금 수요는 연평균 최소 3조 위안으로 추정 □ 경제발전을 위한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2015년 일대일로 관련 투자금액은 4천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20조 위안 이상 투입될 전망임 *’15.1월-9월중국정부(발전개혁위원회)가승인한고정자산프로젝트규모는총218건,1조8100억위안 분야 건수 금액 교통및기반시설 84건 9906억위안 농업관개설비및수자원 53개 3982억위안 에너지 25개 2366억위안 ◦ 한국 기업들은 AIIB와 일대일로가열어줄 기회를 최대한활용해서 해외진출 을 크게 확대하는 데총력을 기울여야 함 - 한-중 FTA를 충분히활용해 중국 시장진출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거점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있음 *AIIB내한국의지분율은3.81%로역내4위(전체5위)를차지하고있어일대일로등중국국내외 추진되는프로젝트에대한수주기회적극활용필요 ☞중국30.34%>인도8.52%>러시아6.66%>독일4.57%>한국3.81%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6 (참고) 42조 위안의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 수도권 경제발전 프로젝트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京)베이징(津)톈진(冀)허베이 ◦ 중국 수도권의 다양한 산업,교통, 환경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 - 핵심은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산업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이확정한정부주도의국가전략 ◦ 2020년까지베이징에 거주하는 인구를 2300만명으로 통제하고 일부 전통 제조업과 도매업, 대형 국유기업 및 일부 행정기관을베이징밖으로 이전 계획 - 이외 수도권 내 9000㎞ 고속도로 건설, 9500㎞ 역내철도 건설, 수도권 대기 오염 방지를 공동협력 등도포함돼있음 지역별특화 기능 수행 ◦베이징은 정치․문화,톈진은 물류․금융,허베이는 제조․자원 등 중점 베이징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이라는4가지기능을집중시켜 톈진 제조업및국제항운(선반운송)중심지,금융혁신및개혁개방시범지역 허베이 북방첨단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지 ◦ 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 에너지형 도시편입 예정 - 에너지,농산품과 노동력을 수송하는 역할을담당할 것으로풀이됨 *후보도시:산둥성더저우(德州),산시성다퉁(大同),네멍구츠펑(赤峰)과우란차부(烏蘭察布)등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 산업이 유망 ◦징진지 개발의 분야별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도잇따를 전망 - 中 재정부는징진지 사업에 향후 6년간 42조 위안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42조위안은인프라건설만고려한것으로미래에너지와산업연계투자효과 까지감안하면자본투입규모는100조위안을넘어설것으로전망 ◦ 중앙정치국 회의,교통․산업․환경 등 3대 분야별로 중점 추진하기로결정 *민간협력(PPP)방식의사업모델을통해사회간접투자를확대할것으로전망 중국 진출전략 217 2-4. 中 서비스 중점 발전 정책 연계, 서비스 시장 진출 가속화 □ 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주도 추진 ◦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15.7월)에서 서비스 산업 중점 발전 등을결의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3차 산업의 성장률은 8.4%에 달해 성장을 주도함 -또한, 중국 전체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46.1%로 2차산 업을 추월한 이래 ’15.3분기 49.5%를 기록함 *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민생에 이로운선택”(중국국무원왕양부총리) ◦ 또한, 제조업 PMI 지수는 ‘15.9월 기준 49.8(50 이하‘위축’)로 위축세를 나타나는 반면, 非제조업활동지수(IT,도소매,서비스등)는 53.4%로 성장세 시현 □ 한-중 FTA 발효 이후, 본격 시장개방시 우리 기업에게큰 기회 제공 ◦ 중국 FTA 최초로 한국에 ‘서비스 및 투자협상’ 등 약속 - 서비스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원칙 및 금융․통신서비스 등 교범설정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협정 체결 ◦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한국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의 의료 및 의료관광,문화콘텐츠 등의 산업이 유망 - 특히,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료서비스와 건강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14년의료비용3조1천억위안,의료관광객600만명돌파 -노령화로인한노인인구증가(총인구의14.9%인2억명이상) *노인질병등중국의의료서비스시장연평균17.6%성장(’09년-13년) ◈의료기술및서비스수준은우리나라에비해부족한상황 -중국중․고소득층의자국내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매우낮음 *(中의료서비스만족도조사)불만41%>보통33%>만족26% ◦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지상황에 적절한 마케팅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함 -또한, 서비스 산업은 최종 소비자와직결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 구가 강화되고있음 * 정부 차원의 ‘착한기업'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어, CSR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사소한 잘 못에도시장에서퇴출될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18 (참고)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동향 ‘ 중국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2013년 부가가치가 2조1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GDP의 3.8%를 차지함 - 세부 분야로는문화상품 제조업, 문화상품 도소매업,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 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 - 서비스업 비중은 중국문화콘텐츠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3%를 차지하면서 중 요성이더해가고있음 *2004년부터10년간연평균20%이상꾸준히성장 ◦ 한국의 대중국문화콘텐츠 수출규모는 54억 달러(‘13년)이며,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게임으로 56.4%에 달함 FTA에 따른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규제 ◦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협력 증진,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설립 개방 등에 합의 ◦ 그러나, 완벽한 개방은 아니며 아직까지규제가 상존함 - 중국의문화콘텐츠 산업은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임 *상당부분중국기업과의합작을의무화하고있으며,지분은49%까지만허가함 <한-중FTA조항중문화콘텐츠관련조항> 구분 내용 주의점 서비스 엔터테인먼트시장개방(합작,합자형태로 공연장경영업,공연중계업가능) 중국기업과합작,합자형태로만가능. 합작시경영판단주체는중국측 지적 재산권 기술적보호조치및인터넷상반복적침해 방지조항도입(한중양국이인터넷상지 재권반복적침해대응방안마련의무화) 발효시의무이행해야하지만수준, 시기등구체적내용은정해지지않음. 방송포맷베끼기등은포함되지않음. 일시적복제권부여 (RAM에저작물을일시적으로저장하는복 제권도저작자권리로인정) 일시적복제권의주요형태인‘스트리밍’은 이미양국에서전송권으로보호받고있어 별다른변화는없을것으로판단. 향후 새롭게생겨날형태의일시적복제권에 대응가능한부분이의미 *자료원:한국산업연구원 한국 정부,문화콘텐츠 산업을 한중 FTA 수혜 분야로 파악 ◦ 한중 양국간 공동콘텐츠 제작 등 지원 계획 (공동 발전펀드 조성 등) - 중국 시장이 제도적으로접근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개방 이후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진출 노력 필요 중국 진출전략 219 2-5. ‘한류’ 및 ‘한국 선호도’ 활용, 미개척 시장 공략 강화 □ 중국 정부의 개발 우선 지역 등 시장이 확대되는 지역 선점 필요 ◦ 1선 도시로 불리우는베이징, 상하이,광저우 등은 시장포화상태 -명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상품의범위가넓어 마케팅포지셔닝이 어려움 * 경쟁이치열한만큼브랜드인지도,품질,가격등우위를바탕으로1선도시에서성공할경우, 중국전역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장점도있음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지닌 2-3선 도시 - 2·3선급 도시는 향후 10년간 개발 가능한 부동산 면적이 모두 1억㎡가 넘어 부동산 개발을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이 전망됨 *‘일대일로’,‘지역개발정책’등의중국정부의전면적개발대상지역역시2-3선도시임 ☞(일대일로)시안,우루무치(자유무역구)톈진,푸저우(징진지)탕산,스자좡등 중국내 출점 전략을 수정한 CGV ◈2006년상하이에첫진출했으나치열한경쟁으로답보상태 -1선도시는이미포화상태로‘입지선정’에도어려움발생 *1선도시의경우매출이증가해도가시적인수익성개선미흡 ◈성장성이높은2-선도시를선별해공격적으로사업추진 -브랜드구축을위한주요거점도시효과적선점(우한,충칭등) *인건비나임대료,각종프로모션비용저렴하고,경쟁도덜해매출증가와이익개선 *2선도시위주의출점전략으로2014년중국내'Top10'사업자로등극 □특히빠르게 성장하는 3선 이하 도시 ◦ 1-2선 도시의 생필품 시장 연간 성장률은 2%인데 반해, 3-5선 도시는 7.7% - 전체 도시 생필품 매출액 중 3선 이하 도시의 매출액 비율은 2012년 60.5% 에서 2014년 62.3% 상승 ◦ 3선 이하 도시를겨냥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필요 - 중국의 중산층의 10년 후 4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약 60%는 소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중산층비중전망)1선도시축소<2선도시보합<3선도시확대 ☞농촌지역주민평균가처분소득8,297위안(실질증가율전년대비8.1%) - 따라서 대도시와 소도시 중산층의 소비 성향의 차이를 파악한 시장접근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0 ◦특히,농촌 지역 가전제품 시장에 대한 주목 요구 - 중국의 농촌 가구들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이구환신’, ‘가전하향’ 정책으로 대대적인 가전제품 구입붐이있었음 *이구환신(以舊換新):헌제품을가져오면새것으로바꿔주는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농촌지역의가전제품보급정책 -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농촌은 가전제품을교체하는 단계로 판단하고있음 *‘농촌타오바오’매출에서대형가전제품이1위차지 ☞품목별순위:세탁기>평면TV>온수기>냉장고>냉동고>에어콘등 농촌으로 향하는 ‘타오바오’ ◈‘농촌타오바오’,농촌지역온라인전자상거래지원거점추진 -“천현만촌(千县万村)”프로젝트를통해3-5년내100억위안을투자계획 *구매대행,서비스관리및제공,물류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1000개현급서비스 센터와10만개의촌급서비스센터설립예정 ◈농촌온라인쇼핑규모는’14년1800억위안이며,’16년까지4600억위안으로성장전망 -중국내유명브랜드와전략적제휴추진중 *TCL,하이얼,Midea,하이신,Galanz,창홍,로레알,유니레버,P&G등 ☞글로벌미용제품기업들,‘농촌방문메이크업교육’등마케팅추진예정 □ 중국의 내륙도시 전반적으로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해좋은 이미지 ◦문화 ‘한류’가 제품 구매에도 일정부분긍정적 영향 분석* - 인지도가 높은 한류 스타들이 주요 소비재브랜드광고 모델로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비재 수출에도긍정적인 영향을끼침 *한국제품의‘한류국가(지역)’으로의수출은‘非한류국(지역)’대비증가세지속(현대경제연구원) ◦ 우리 기업의 중국내 ‘타겟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현재 우리기업의 진출은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 - 한국제품 구매의사가 높은 내륙 도시로의 시장 확대 노력 中 신흥도시 소비자 분석 (신흥고성장2-3선도시10개지역,소비자500명대상) ◈한국제품구매경험:70%이상의소비자가“있음” -구매결정요인:①품질②디자인 ◈향후한국제품구매의사:50%이상의소비자가“긍정적” -구매희망품목:의류/패션용품,디지털제품,화장품등 *자료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중국 진출전략 221 # 별첨 :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54231/852352 수입관세율(%) 0 RFID 수입액(’14/US$백만) 105,654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04 선정사유 -RFID기술은바코드를대체할차세대기술로중국도최근급 속한발전을거쳐전량수입단계에서응용단계로접어듬. - 특히 물류, 유통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고관리, 데이터 입 력의 오류감소, 실시간 물류관리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해당분야종사자들의관심이점점높아지는추세임. - 물류분야는 RFID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이나 중국에서는 다른분야에비해활용도가낮아향후물류분야의발전가 능성이높은편임. 시장동향 - 국제사물인터넷무역 및 응용촉진협회(IIPA)에 따르면 2013 년 중국 RFID 산업 시장규모는 238억 5,300만 위안에 달 하며,2015년에는311억위안에달할것으로전망 - 중국에서 RFID 제품은 주로 신분식별, 교통관리, 군사와 안전, 자산관리, 물류관리, 위조방지, 전자결제 등의 분야 에서사용됨. -RFID제품중40%이상은신분식별,교통관리,군사와안 전분야에사용됨. - 주택, 회사, 학교 등 출입통제분야에서도 RFID 기술이 널 리적용되고있어도시화확대와스마트도시추진분야에 서가장보편화된영역으로자리잡을전망임. 경쟁동향 - RFID 시스템은 전자라벨, 안테나와 판독기로 구성됐으며 이중 전자라벨이 기술함량이 높으며 이 분야는 외자기업 이주도함. - 칩 설계와 밀봉재 분야의 대표기업은 NXP, TI, Alien, 퉁 팡궈신(同方國芯),화훙전자(華虹電子)등이있음. - 소프트웨어 분야는 IBM, SAP, 오라클 등 기업들이 주요 시장을 차지하고 시스템통합 분야에서 왕웬구(遠望穀), 중 싱통신(中興通訊), 항톈신시(航天信息), 아파디(阿法迪), 베 이징 웨이선(北京維深), 퉁팡즈넝(同方智能) 등 현지 기업 이우위를보이고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에서 고·초고주파 전자라벨 제품 공급 가능한 기업이몇개사에불과하며이분야는기술요구가높은만 큼 이윤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튼튼한 기술력을 내세워이분야를공략한다면시장을선점할가능성이있 음. - RFID는 태그, 판독기, 소프트웨어 등이 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한국기업이단독으로진출하기는어려움. - 중국 RFID 연맹 등 기관 및 협회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 후,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마케팅 방식으로 시장진출이가능할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2 품목명2 HSCode 84213950 수입관세율(%) 5 가스탈질장치 (fluegas denitration apparatus) +SCR탈질기술 수입액(’14/US$백만) 1,1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08 선정사유 -초미세먼지(PM2.5)의영향으로중국은 “12.5”규획을통해질소산화물을주요오염 물질에포함함.또한“대기오염10개조항”의 공포및관련후속정책을통해볼수있듯이 대기오염관리가전면적으로실행되고있음. -이에따라전력업계의가스탈질/탈황처리 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향후2년간의잠재시장예상규모는연평균 1,200억위안을초과할것으로전망됨. -현재한국의가스탈질/탈황설비및기술은 중국보다우위에있으므로광대한시장을 노려봄직함. 시장동향 -새로운가스배출표준규정이정식으로 실행됨에따라강철,시멘트등의업계는 물론,화력발전업계의가스배출이더해져 가스탈질시장의규모가빠르게성장하고 있음.“12.5”규획기간탈질시장규모는3천 억위안에달함. -탈질공정,저탄소연소,SCR및촉매제시장 등의분야에서우세를띈기업은비교적빠른 성장을이룸.그중탈질기술을갖춘기업, EPC,BOT공정과관련된기업,탈질검사 기업등이고속성장을함. 경쟁동향 -현재중국의탈질기술은미국,EU,일본, 한국으로부터들여온것임. -중국의주요경쟁대상으로는JiangsuRuifan EnvironmentalProtectionEquipmentCo.,Ltd (江苏瑞帆环保装备股份有限公司)의SCR탈질 시리즈가있음. 진출방안 -중국의90%이상의환경보호입찰은중국 기업에게만자격을줌.따라서한국기업은 중국의환경기업과합작방식을통해 공동으로입찰을하거나설비수출을통해 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음. -환경보호설비는사용주기가기므로유지 관리가필요함.한국기업은A/S에도중점을 두는기업정책을펼쳐야함. -높은기술력과합리적인가격,우수한A/S가 한국기업이중국시장에진입할수있는 성공관건임. 중국 진출전략 223 품목명3 HSCode 853650 수입관세율(%) 0 스마트조명 수입액(’14/US$백만) 2,256 대한수입액(’14/US$백만) 96 선정사유 -2010~2030년간중국인구3억5,000만명이도시로이사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城鎭化)'가 진행되면서 각 지방정부가 '스마트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중국스마트조명산업의전망은밝음. -스마트조명은30%의에너지절감효과가있으며광원 의 수명을 3배 이상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작업 능률을 높여 앞으로 더 욱각광받을것임. -중국의영향력있는포털사이트치엔잔왕(前瞻网)은중 국의 첨단 스마트 조명시장 규모가 2017년에 2000억 달러(한화약203조16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함. 시장동향 - 아파트, 빌딩 등의 스마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 조명은 2007년 이후 연평균 30% 이 상급격하게성장함. - 2013년 중국 스마트 조명의 시장규모는 102억 위안으 로전년대비30.8%증가함. -2015년4월중국국가주택부와과학기술부는제3차국 가스마트시피 시범도시 명단을 공개해 전국에 스마트 시범도시가총290에달함. - 디스플레이 전문 매체인 OFweek에 따르면 2016년 중 국 스마트조명 시장규모는 430억 위안에 달할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1990년대에들어Dynalite,Lutron,Wieland,e-bfb등외 국기업이 연이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생산공장을 설 립함. - 2000년대에들어서는TCL, 루이랑(瑞郞), 바이펀바이조 명(百分百照明),칭화동팡(淸華東方),수어보(索博),Haier 등중국기업이대거생겨남. - 외국기업은중국시장에 이른진출을한 데이어우수 한연구개발력을토대로중국 스마트 조명시장의대 부분인71%를점유 - 체육관, 오피스 빌딩, 호텔 등의 대형 공공 건축물의 중국기업시장점유율은90%이상 진출방안 -스마트홈건설이새로운추세로자리잡고있으며세 계적으로도 스마트 조명의 도입이 가속화돼 공용 및 가정용 스마트 조명 분야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진출 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 소비자의 스마트 조명에 대한인지도가다소낮은편으로스마트조명전시회 나판매점을활용해신제품및우수제품을전시·홍보 하는등을통해제품인지도를상승시킬필요있음. - 향후 경쟁이매우치열해질것으로우수한제품을개 발하고차별화된기술특허등을획득하는것이시장선 점을위한관건이될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4 품목명4 HSCode 8901 수입관세율(%) 0%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부선(barge) 및 이와유사한 선박및 탱커(tanker) 수입액(’14/US$백만) 245 대한수입액(’14/US$백만) 72 선정사유 - 2014년 한국 선박 및 탱커의 중국 수출액은 7억 2,000만달러)로전년대비59.5%증가했으며2012 년이후3년연속흑자기록 - 2014년,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국 중 2위(전년대비 중국 전체 수입액 증가율 61.6%)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액의약29.3%를차지 -중국의조선사들은정부정책에힘입어저가중소형 벌크선위주의수주에서점차고가및대형선박으로 전환하고있는추세이므로한국조선관련기업들의 선진기술및제품중국수출가능성이큼 - 현재중국조선업은세계시장을주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기술수준이낮고장기적인연구가부족하 여고기술을요하고고부가가치를지닌선박및탱 커산업발전에한계가있음 시장동향 - 보하이만(环渤海湾),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주하이 삼각주(珠江三角洲) 3대조선기지의생산량이중국 전체생산량의50%이상을차지하며, 20대기업의 생산량이71.6%를차지,산업집중도가높음 -불경기로인해전체적으로발주가줄어기업들간저 가경쟁으로인한타격이큼 -중국선박용핵심부품의기술력및현지화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조선소 및 유통상의수요도가높음 경쟁동향 -중국조선공업협회통계에의하면중국에는총1664 개의 선박 제조 기업이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은 1541개로서92.6%달함 -중국중소조선사는한국기업보다10~15%낮은가 격을책정하여저가경쟁을하고있어경쟁이치열 하며,수많은기업들이어려움에처해있는상황 -첨단기술및고부가가치선박의수입산선호현상이 높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이전체조선 수입에서큰 비중을차지하고있음 진출방안 -중국보다우수한기술력과품질을가지고있으며유럽, 일본대비가격경쟁력이높음등의적극홍보필요 -한국의장점인기술, 정보화, 관리제도등을극대화 해고기술고부가가치선박에주안점을두어야하며 기술과인재유출방지를위한방안과대책을마련 해야함 -진입장벽이높은고부가가치선박(해양플랜트,LNG선, 대형컨선등)에더욱입지를다지고기술연구에투 자해세계적으로선두적인위치를확고히해야함 -환경에대한관심이세계적으로중요사항으로부각 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환경규제, 에너지 효율강화등국제규제에부합하는선박제조가필 요하며관련기술연구개발에투자해야함 중국 진출전략 225 품목명5 HSCode 847950 수입관세율(%) 8% 산업용로봇 수입액(’14/US$백만) 905 대한수입액(’14/US$백만) 42(19.9) 선정사유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로봇수요는증가하고있는추세임 - 국제로봇연합회(IFR)의 의하면, 2018년까지 중국의 공업로봇설치량은세계1/3을차지하게될것임 - 2015년의중국로봇산업은‘중국제조2025’(中国制造 2025)정책과‘강국전략’(强國戰略)에서제조업발전의 주요기대산업중하나로비중있게여겨져옴 시장동향 -중국로봇산업연맹에따르면최근중국의산업용로 봇시장은 호조세를지속, 2014년판매량은5만7000 대로 2013년보다 55% 늘었으며 전 세계 판매량의 약25%를차지함 - 2014년 중국으로 수입된 로봇은 총 4만 대로 전년 대비 47% 증가, 중국 내 생산된 로봇은 1만7000대 로전년대비77%증가함 - 2015년9월 기준 중국 산업용 로봇의 수입액은 8,754.8만달러달성함 경쟁동향 -중국은세계1위의로봇소비국이지만산업용로봇 의사용밀도는전세계평균치보다훨씬낮음 - 한국은 산업인구 1만 명당 로봇 437대로, 전 세계 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밀도가 가장 높음. 2위인 일 본이 323대, 3위인 독일이 292대인 것에 비해 중국 은 30대에 불과해 국제 평균수준의 절반에도 미치 지못함 - 2014년 기준 중국의 로봇기업은 530여개로, 그중 60여개가상장기업임. 로봇산업단지도40여개로 2020년에는 지방의 로봇산업단지 투자액이 5,000억 위안을넘어설것으로예상됨 진출방안 - 최근 중국 로봇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나 용 접,설비, 자동차제조등영역에서는수입산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해외 유명 로봇기업과 기술 격차를보임 - 업계 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2015~2017년 산업용 로봇의 주요 활용분야는 여전히 자동차 및 전자업 계일 것이며 방산·항공·식품·의약설비 등 분야의 산업용로봇점유율역시확대될것으로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6 품목명6 HSCode 940120 수입관세율(%) 10 유아용카시트 수입액(’14/US$백만) 51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중국 자동차보유량은 2억 6,400만대를 돌파했으나유아 동카시트사용률은여전히낮은편임. - 최근 10년 중국의 인구출생률은 12% 내외로 매 년 평균 1,6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며 특히 2015년 10월 개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 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 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하면서 향후신생아출생이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 중국 유아용 카시트 보급률은 0.1%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유아용카시트는주로1,2선도시에서수 요가활발하며3,4선도시에서의사용률은낮음. - 1선대도시뿐만아니라2,3선도시의부모들은경 제적으로 허락되면 일반적으로 외국산 브랜드를 선택함. 경쟁동향 -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한 아동 카시트 기업은 약 90개, 외국 브랜드가 우세로 고가시장을 점유한 반면토종브랜드는중저가시장을차지 - 중국시장 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기업은 일 본콤비(Combi)사로점유율이21.1%임. - 중국 로컬브랜드는 주로 1,000위안 이하의 저가 제품을 판매하며 외국 브랜드는 2,000위안 이상 의고가제품위주로판매함. 진출방안 - 소비자가 아동용 카시트를 고를 때 안전 다음으 로 중요시하는 요소는 브랜드로 한국 기업은 TV 광고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에 나서 야함. -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 카시트 제품의 특성상 가격 대비 사용기간이 짧아 중국 소비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않아 높낮이 조절, 벨트, 어깨끈길이 조정등을 통한장기간 사용이 가능한제품개발이필요함. 중국 진출전략 227 품목명7 HSCode 6111/6209 수입관세율(%) 14~16 영유아의류 수입액(’14/US$백만) 1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선정사유 -중국은 경제고속 발전시기로서,소비자들의 소비의 식과 소비능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가족마다 대부분 자녀 한명만 키우기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품질이 좋고아름다운의류를구매하기를원함. - 2015년 10월 26-29일 개최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 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 하면서 영유아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영 유아제품시장전망이좋을것으로예측됨. 시장동향 -유아 의류는고가품과 저가품으로 구분,도시주민은 주로 고가품을 구매하고 저가품은 주로 농촌 및 도 시와멀리떨어져있는지역에서구매함. - 1선 도시 주민들은 비교적 큰 백화점 또는 전문적 인영유아의류프랜차이즈에서고가품을구매함. - 저가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뒤떨어져 있어 경제력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배제되고있음. 경쟁동향 - 외국브랜드는 주로 1선도시의 고급백화점에 입점해 있고 로컬 브랜드는 중·저급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팔리고있음. - 바라바라(巴拉巴拉), 하오하이쯔(好孩子), 샤오주빤나 (小猪班纳), 쉔저(萱泽) 등 브랜드의 인지도가 비교 적높은편임. -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바 선호하는 브랜드 는 아가방, TWINKIDS, RIOBRAVO, 베비라, 꼼바이 꼼,꼬즈꼬즈,무크등이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 시중에는 중·저가 브랜드들이 범람하고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많으므로 한국 제품 은 고가전략으로 1, 2선도시의 경제력이 있는 소비 자를공략하는것이바람직함. - 중국현재 시장현황에 따르면 한국산영유아 의류의 주요 구매자는 대부분 도시주민으로 한국기업들은 도시에서전시회를참가하여제품을홍보할수있음. - 또한 도시주민들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우선 선택하므로 기업들은 매체 또는 신문잡지를 통해 자기브랜드를홍보할필요성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28 품목명8 HSCode 3004 수입관세율(%) 3~6 아동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2,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79 선정사유 - 현재 중국은 성인의약품 개수와 비교하였을 때 아 동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종류가 많지 않고, 일부 약품은 아동용 의약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성인복용량보다줄여직접복용하는경우가많음. -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8,000여 종의 약품 중 아 동 의약품은 약 300종으로 전체 약품 개수에서 아 주 낮은 비율을 차지해 아동 전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높음. 시장동향 - 중국 의약품시장은 소비자들의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다국적기업이높은점유율을차지 - 일반 감기약, 기침약 같은 경우는 중약성분이 첨가 된 중국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해열제, 정장제와 같은약품은외국브랜드를선호 - 중국 소비자들의 습성으로 볼 때 부모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아이에게 먹이며 일 반 감기약 혹은 기침약일 경우 약국에서 권장하는 약을구매하는경우가많음. - 가격대는 20위안 정도이나 수입약일 경우 50위안 이상의높은가격대의의약품도인기많음. - 중국에서 의약품에서도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비 싼 가격임에도 외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들이많음. 경쟁동향 - 현재 중국에는 약 10개의 아동전문 의약품 제조업 체가있음. - 해외브랜드는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한미 약품, IPSEN이 유명하고 해열제, 정장제, 기침약 분야에서우위를차지함. - 한국제품의 현지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한 미약품의 마미아이(妈咪愛)는 중국 아동 의약품 시 장에서강장제대표약품으로꼽힘.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 시 단순히 약을 생 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 시장 수요에맞는약을개발하는것이바람직함. - 단독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현지 업체와 제휴를 통해 중국 전역에 영업망을 갖추어 마케팅 할필요가있음. 중국 진출전략 229 품목명9 HSCode 3306109000 수입관세율(%) 10 의치세정제 수입액(’14/US$백만) 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 선정사유 -중국은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 나라중하나로,노인인구가많음.중국의 주민소득이향상됨에따라,노인들의 소비관념에도큰변화가생겨실버산업시장 또한팽창하고있음. -대규모임상실험을통해의치관리를소홀히 할경우노인건강에심각한위협을초래할수 있음이밝혀져장기간의치를사용할수있게 해주는의치세정제의필요성이부각됨. -이러한환경가운데수입의치세정제의중국 소비자들의수요가증가가예상됨. 시장동향 -현재중국은1억명이상의노인이의치를 사용함.또한전문적인의치세정제상품이 아직까지는많지않은상황임.따라서시장 진출전망이매우밝음. 경쟁동향 -Y-kelin(雅克菱)은중국에서가장먼저의치 세정제를판매한의치관리용품시장의개척 기업임.베이징Y-kelin바이오과학기술 유한공사(北京雅克菱生物科技有限公司)에서 제품을생산함. -현재중국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높은 기업은Y-kelin과미국의Polident의제품임. -일본기업인京东良品、质の惠、小林등도 일정부분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음 진출방안 -한국의의치세정제기업이중국에진출하기 위해서는전자상거래,오프라인판매점,박람회 참가,홍보를동시에진행해야함. -젊은층과는다르게노인들은새로운상품에 대한시도를꺼려하는경향이있으므로 대대적인홍보와적극적인상품배치를통해 노인층에신뢰감을주어야함. -여기에한국수입상품에대한입소문과미국, 일본상품대비뛰어난가격경쟁력을 겸한다면중국시장진출전망은밝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0 품목명10 HSCode 3304 수입관세율(%) 2%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2,914 대한수입액(’14/US$백만) 215 선정사유 -2014년한국화장품의대중수출액은2억1,500만달러)로 전년대비61.8%급증했으며2009년이후6년연속흑자 기록,흑자폭은점차확대되는추세 -2013년에이어2014년에도중국10대화장품수입국4위(전 년대비중국전체수입액증가율68.9%)의자리를지키며 안정적인성장을보임 -화장품은오프라인유통방식외에도온라인및모바일플 랫폼을활용한해외직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타오 바오, 티몰, 징동, VIP 등대부분의전자상거래플랫폼의 판매점유율1위를지키고있어수입소비재중시장전망 이가장밝은대표적인품목임 - 화장품의한중FTA 관세인하에따른혜택은크지않으나 올해6월1일부터중국으로수입되는화장품의수입관세가 기존5%에서2%로인하되고수입품의소비자가격이전반 적으로낮아지면서수입화장품의가격경쟁력을확보함 시장동향 -화장품은오프라인유통방식외에도온라인및모바일플 랫폼을활용한해외직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타오 바오,티몰,징동,VIP 등전자상거래플랫폼의판매점유 율1위를지키고있음 - 최근웨이신, 웨이보등모바일SNS플랫폼을통한B2C, C2C방식의판매가급증하면서평균30%이상의성장률을 보이고있으며,대학생,가정주부등도모바일상거래판매 대리상에직접뛰어들고있음.이에따라마스크팩등수 입화장품유통경로가확대되고있음 - 전문가들은향후소득증가와웰빙수요확대가목욕용품 (바디케어 제품), 클렌저 제품, 유아용품 남성용화장품 등 다양한품목군수요견인전망 경쟁동향 - 중국화장품시장80%이상이외국브랜드(수출, 현지생산) 가점유, 2014년상위15대브랜드중2개만이로컬브랜드 (上海家化,伽蓝集团) -특히1,2선도시중심경쟁치열, 중국주요로컬브랜드들 도점차하이앤드시장을타깃으로급성장중 진출방안 -화장품시장진출시중국식약청(CFDA)로부터위생허가증을 획득하여정식통관자격을부여받는것이가장우선적임. 일반적으로짧게는8개월,길게는2년정도가걸리나위생허 가증을갖추지않은제품은수입상및유통망확보에제약 이있을수있어안정적인시장진출을위한필수요소 -백화점, 마트등전통방식비중축소와동시에전문점, 로 드샵증가.온라인(해외직구,내수)모바일SNS(微信)등판 매채널다양화전략이필요 -향후2-3년이중요하며,다양한한국브랜드들이단순수출, 해외직구방식위주뿐아니라장기적현지화전략필요 중국 진출전략 231 품목명11 HSCode 3923 수입관세율(%) 8% 플라스틱 용기 수입액(’14/US$백만) 1266 대한수입액(’14/US$백만) 296 선정사유 - 2015년 9월 기준 중국의 대한수입액은 248백만 달러로 한국은일본을제치고중국의1위플라 스틱용기수입 국이됨 -락앤락을필두로한국산밀폐용기에대한긍정 적인식 이확산되고있음 시장동향 -소득증가와중산층이늘어남에따라친환경 플라스틱 용기와같은위생용품에대한수요 가크게늘어나고 있음 -중국소비자들은일반플라스틱재질보다는 고온에서 견딜수있는수지나강화유리제품을선호함. 최근에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 등에 사용가능한 내열강화플라스 틱제품이소비자들의각광을받고있음 -필수생활용품으로서밀폐용기를구매하는일 반가정이 늘어나고있으며, 선물용으로세트 상품을구매하는소 비자도증가하고있음.각종행사나통신사,은행등에서도 고객선물용으로밀폐용기세트를구매하는경우가많음 경쟁동향 -최근중국산저가제품의공습이강화되면서한국산브랜 드들의영업이익이감소함 -현재중국에는약1500개정도의토종플라스틱용기제 조업체가있으며,대부분이중소기업으로저가제품만을취 급함 -저가시장에서는중국제품의점유율이높으며,중고가시장 에서는한국,일본,대만,미국,독일산제품들이경쟁 진출방안 - 중국산 저가 플라스틱 용기 브랜드들이 갖고 있지 않은 품질과디자인방면에서의강점을잘살려중국소비자들 에게어필하는것이중요함 -중국산저가유사제품에주의하여상표권등록등의보 호조치필요 -최근중국내2,3선시장에서소비자들의소비력이확대 되고있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음식물보관용랩에암유발성분이포함되어있다는주 장이대두됨에따라중국질량감독국이음식물보관용랩 에대한검사기준을엄격히함 -용기제품을중국으로수출하려면수입업체가세관상품검 역검사국에수입화물통관서신청해야함. 수입화물통관증 서신청시계약서,포장리스트,상업송장,B/L등서류가 필요하며통관대행업체에위탁할경우위탁서,중문라벨, 상품관련설명서등을제출해야함.상품검역검사국은수 입업체가제출한자료에문제가없을경우,수입화물통관 증서를발급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경제협력) FTA 활용 중국진출 촉진 ◦ FTA 경쟁우위를 통한 시장진출 선제적 사업 추진 - 한-중 FTA 상담회 (1월 /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상담회(수출,기술,프로젝트등)+FTA설명회+투자IR+기업컨설팅’등 ◦ 한류 연계,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문화 마케팅을 통한 국가/기업브랜드 및 고객 로열티 제고 *한류상품박람회(2-3회/베이징,청두등) ☞대도시1회(파급효과)+내륙도시1-2회(한류활발한지역) ◦ 중국 정책 변화에맞는 시장접근으로 소비제품 진출 촉진 - 中 전자상거래 및 O2O가 경제성장 주도 ; 적격 플랫폼과협력 * (주력) Tmall,JD,VIP등 (신규) 바이두,쑤닝,해피고등(8회) ☞(해외직구)구매액240억달러,이용자2천만명 ⇨연평균93%증가 - ‘물류 네트워크’ 강화로 시장접근성 제고 *‘통관간소화’및‘보세구활용확대’등현지세관과의협력확대 ☞ (칭다오) 해상간이통관시행 ⇨물류비절감 (톈진) 보세구직판장등 □ (수출 新먹거리) 中 내수시장 진출 확대 ◦ (지역) 미개척․新시장 공략 강화 -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붐 조성 사업 개최 *(동북시장공략)한국우수상품전(2분기/선양) ☞中5중전회“동북3성경제발전강화”/통일대비전략시장육성필요 *(미개척시장진출)한국상품판촉전(2회/내몽고,난닝등) ☞‘일대일로’프로젝트중심지역등미래성장가능성높은지역선정 -현지 유력 유통망 협력 2-3선 내수시장 진출 사업 추진 *유통망연계판촉전/입점사업(6회) ☞청두(이토요카도),시안(화룬완자),충칭(충바이),항저우(롄화)등 중국 진출전략 233 ◦ (분야) 新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서비스) FTA 이점활용(WTO도하개발어젠다개방범위보다우위) *중국프랜차이즈사절단(1분기/청두,샤먼,다롄등) *메디컬파트너링사절단(2분기/선전,항저우등) *콘텐츠/애니메이션사절단(3분기/광저우,샤먼등) - (공공조달) 시장(8천억달러규모) 개방 대비 선제적 대응 *중국공공조달플라자(3분기/서울) ☞의료,에너지절약,환경보호,건설기계및농수산기계등 -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일대일로등) 및 환경정비 등 정책수요 연계 *AIIB프로젝트상담회(2분기/서울) ☞KOTRA-AIIB 협약 체결 추진,한국기업의AIIB프로젝트참여지원 *중국환경시장진출로드쇼(2분기/우한,시안) □ (파트너십 강화) 투자유치 확대 및 중국기업 협력 강화 ◦ 중국내 글로벌․대기업 밸류체인 진입 지원 강화 - (수요 발굴) 中글로벌 기업 대상 상담회 개최(사업별바이어10개사내외) *(3월) 상하이 -기계/부품(6월)베이징 -IT/SW(9월) 선전 -모바일 - (맞춤형 지원) 中 기업 수요 파악, 개별 기업밀착지원 *글로벌파트너스데이(10회/中대기업10개사) ☞하이얼(中최대가전),화웨이(글로벌3대스마트폰),AVIC(中최대항공기제조)등 ▸“中모바일S/W기술부족,기술력높은한국기업미팅희망”(Oppo/中6위) ◦ 中 정부/기업 협력을 통한 對韓 투자유치 확대 - 국가 IPO로서 對中 투자유치 플랫폼 역할 수행 *국가투자환경설명회(IR)(2-3회/베이징,상하이등) ☞‘한-중FTA’통해한국을글로벌진출Gateway로활용하도록유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4 □ (기업역량 강화) 對中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ㅇ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 중국 수출을 위한 인증서 발급,특허(상표) 등록 등 지원 *(인증서)의약/화장품,전자기기등인증필요기업대상 *(특 허)지재권보호필요분야등록/침해지원 ㅇ 대중 수출 ‘신수종(新樹種)’ 품목 개발 및 ‘수출 길잡이’ 사업 - ‘중국 미래산업 백서(정부정책,발전현황및전망,주요기업등)’ 심층 조사 *한국의對中수출감소하는가운데,中10대산업육성정책분석 ☞‘新수출주력품목’발굴을통한對中수출확대기반마련 - ‘중국 8대 권역별 중국인의 소비성향’ 기획 조사 *중국시장진출시성향에따른타겟시장선정등기업전략수립지원 구분 사업명 시기 장소 FTA활용 중국진출 촉진 한-중 FTA 상담회 1분기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한류 상품박람회 年 1-2회 베이징,청두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상담회 (Tmall,JD,VIP,바이두,쑤닝등) 年 8회 상하이,광저우 등 내수시장 진출 확대 한국 우수 상품전 2분기 동북지역 한국상품 판촉전 年 2회 내몽고,난닝 등 유통망 연계 판촉/입점 (화룬완자,롄화,이토요카도등) 年 6회 시안,청두,항저우 등 프랜차이즈 사절단 1분기 청두,샤먼 등 메디컬 파트너링 사절단 2분기 선전,항저우 등 콘텐츠/애니메이션 사절단 3분기 광저우,샤먼 등 공공조달 플라자 3분기 서울 환경시장 진출 로드쇼 2분기 우한, 시안 중국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기업네트워킹상담회 年 3회 상하이,베이징, 선전 등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年 10회 - *이외에‘무역사절단60여회’및‘전시회40여회’등추진예정 일본 진출전략 235 일본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일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6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37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237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 239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 240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 아베노믹스 2.0 추진 본격화 ········ 241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 242 Ⅱ. 진출환경 분석 ····································· 24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244 2. 경제 환경 ··············································· 246 3. 산업 환경 ··············································· 247 4. 정책·규제 환경 ········································· 24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251 Ⅲ. 시장 분석 ········································· 254 1. 수출 ···················································· 254 2. 투자진출 ················································ 260 Ⅳ. 시장진출전략 ······································ 266 1. 진출전략 개관 ··········································· 266 2. 세부 진출전략 ··········································· 2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286 일본 진출전략 23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정용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개시(’16.4월) ◦ 일본 정부,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 시스템 3단계 개혁돌입 - (1단계) ’15년,광역계통운용 확대를 위한 ’전력광역적운영 추진기관‘ 발족 *’13.11월법안성립,전력수급지역기반관리를넘어안정적전력수급체계강화목적 - (2단계) ’16.4월, 전력 소매와 발전의 전면 자유화 실시 *’14.6월,법안성립 - (3단계) ’20년, 일반 전기사업자로부터의송배전 부문법적 분리, 중립성 확보 *’15.6월,법안성립 ◦ 전력소매 완전자유화에 따른 전력시장 지각 변동 예상 - 희망자누구나 전력 공급 사업자가 될 수있으며, 일반 가정 등 전력 수요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있는 체계 - 일본 전력소매자유화는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5년 기준 공장·빌딩 등 고압 전력 수요자만이 자유화 대상 *가정용등저압전력이용자대상도쿄전력등10개일반전기사업자만이지역별독점공급중 - ’16.4월부터 저압 수요자 대상까지 전력 소매사업 실시가 가능 *저압전력시장:시장규모약7.5조엔,전국약8,420만가정,상점등이잠재적대상 <일본전력소매자유화진행상황> *자료원:일본경제산업성’15.11월발표 ▸ ’16.4월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전망 ▸ ’16.1월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 → IT 보안 관련시장 확대 예상 ▸ ’17.4월 소비세율 재인상 → ’16년 재인상 전의 고가 소비재 중심의 선취 수요 확대 ▸ 제2차 아베노믹스 개시 →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시행에 총력 집중 기대 ▸ ’16년 TPP 서명 예정 → 일본 이륜차, 자동차 국내생산 증가 가능성 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38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의 전력 소매시장 신규진출 급증 ◦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기회를겨냥한 다양한 사업자의 PPS 등록 증가 - 등록 PPS수 : 62개사(’12.7월) → 468개사(’14.12월) → 710개사(’15.7월)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PowerProducerandSupplier) : 별도의 자사 전력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기존전력회사보유송전망을이용하여판매하는사업자 ◦ PPS 등록 710개사 중 실제 전력 소매사업 진행 중인 사업자는 82개사로, 등록 사업자 다수가 시장 상황 관망 중 ◦ 전력사와 이업종 기업간의 제휴 확대 및새로운 전력 판매모델 출현 *도쿄전력과소프트뱅크제휴,전기와통신을세트로한저가상품판매예정 □ 전력소매 자유화 실행을 위한 관련 기자재 시장 확대 ◦ 전력량측정을 위한 전력 스마트미터* 수요 급증 - 전국 10개 전력 회사는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교체 완료를 목표로설정, 스마트 미터용 리튬 1차전지, 통신 모듈 등 관련 부품 수요 증가 기대 *전력스마트미터: 시간대별 측정한사용량 정보를송신,시간대별요금확인이 가능한전자식 전력량계측기 ◦ 전력 수요 제어시스템* 시장 확대 기대 - ’14년 이후 관련 기업들 고기능 제품 투입 추진, 추후 중소규모의 공장 및 사무실의 추가 수요 예상.측정 전력량이 적은 저가 제품 출시 등 관련 시장 확대 기대 *전력수요제어시스템:최대전력을모니터링,사용전력이계약전력이상상승시전자기기제어 □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전력산업 투자 확대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 등록활성화에 따른 지자체 및 기업의 투자 확대 -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지자체의 PPS 직접 설립 및 신규 발전 설비 투자 증가세 *군마현오타시,PPS오타전력설립,태양광발전소설비추가설치추진 **후쿠오카현미야마시,PPS미야마스마트에너지설립,태양광발전소설비구축완료 - 민간 관련기업의 PPS 사업참여 및 발전소 건설 사례 등장 *JX닛코일본석유에너지,PPS사업자등록,자체정유소내화력발전소건설 일본 진출전략 239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 한국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제도’ 본격 시작 (’16.1월) ◦ 사회 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시 마이넘버 (개인 및법인에 부여된 12자리번호) 기재 의무화 - 조세 및 사회보장, 재해대책 등과 관련 신속한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 ∙2013년5월 :마이넘버제도성립 ∙2015년10월:개인대상번호부여 ∙2016년1월 :건강·고용보험,세금및재해대책분야관련,마이넘버제출필수 ∙2018년이후:금융및의료분야선택적사용가능예정 □ 일본 정부,핵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유출 방지에 주력 ◦ 일본연금기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마이넘버 도입 시의 정보보안 중요성 대두 - 동 기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준비 강화 필요성 대두 및 ’16.1월 시행 예정이었던 연금분야 마이넘버제 도입 연기 ◦ 사이버보안기본법토대, 일본정부의 다양한 마이넘버 관련 보안 강화움직임 -총무성,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지자체 정비 필요 정보시스템 가이드라인’설정 *지자체간중간서버연결단말기네트워크부분의엄격한보안조치요구 □ 보안 솔루션 등 ICT 시장 확대 전망 ◦ 일본 정부 및 지자체, 마이넘버 관리 관련 시스템 발주 증가 - 중앙부처 시스템 구축 약 1,500억 엔, 지자체 시스템 2,900억 엔규모 추정 ◦ 마이넘버 보관 및운용 관련 보안 시장 지속 성장 기대 - 소속직원의 마이넘버 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日정보보안시장규모전망:(’14년)3,594억엔 →(’18년)4,712억엔 - 방어벽 및 부정접속 감시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등 일반적 보안 소프트웨어 강화 필요 및 ‘샌드박스 장치*’와같은 신규 보안 대책 수요도 증가 * 샌드박스 장치 : 외부 프로그램을 보호된 영역에서 구동하여 메인 시스템이 부정하게 조작되는 것을방지하는보안장치 - ’18년부터 금융 및 의료분야로 마이넘버 사용 확대 시 보안솔루션 추가 수요 발생 예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0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 ’17.4월, 아베정권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 ◦ 아베 정권, 정부부채 해소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14.4월 17년 만에 소비세율 인상 단행 (5→8%) 및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17.4월) - ’14년 소비세율 인상직전, 일본 민간최종소비지출이 8.5%까지 성장하는 등 대폭적 소비 진작 효과 거양 - 자동차 등 대형 내구재 및 고액물품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수요 제고 □ 소비세율 인상전 선취 수요 확대 전망 ◦ ’17.4월 재차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증세를피하기 위한 선취 수요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14.4월 소비세율 인상직후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심리는 ’14년말부터 점차 회복으로 반전, ’15년내 일정 수준(소비자 심리지수 40포인트 수준) 유지 - 소비세 재인상을 앞둔 ’16년도에 1차 소비세 인상시에 필적하는 소비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소비자 수요 증가 전망 ◦ 소비금액이큰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선취 수요 확대 - 가구, 자동차,백색가전 등, 고가 소비재 중심으로 판매량 집중 증가 전망 * ’14년 소비세 인상 직전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TV, 휴대폰 등 5개 가전제품 판매량 급증 (일본내각부발표) - 선취 수요특수활용 위해 일본 제조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연장, 소비세 인상 이전 제품구입권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예상 ◦ 한국 對日수출에도 호조로 작용 기대 - 선취 수요 확대 영향으로 우리기업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과철강, 자동차부품,휴대폰 관련제품, 고무제품 등의 기초중간재 수출에긍정적 영향 기대 - 다만, 소비세 인상직후큰 폭의 경기위축 발생 가능성 상존 및 이에 대한 대비 필요 *1차소비세인상직후인’14.2분기일본경제성장률 △7.5%기록 ** 일본 정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세금 추후 환급 또는 생활필수품 등에낮은세율을적용하는 ‘경감세율’ 도입검토 중 일본 진출전략 241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아베노믹스 2.0’추진 본격화 □ 아베 3기 내각 발족, 국내 경제 활성화에 정책 총력 기대 ◦ 일본 아베정권 3기 내각 출범 (’15.10월) - ‘14.12월 발족된 아베 2기 내각에서 일부 인사가교체된 수정내각 - 기존 ‘아베노믹스’ 정책의 중추역할을 담당해 온 3인(관방장관, 재무장관 겸 부총리, 경제·재무장관) 유임으로 경제정책의 연속성 유지 의지천명 ◦ 안보법, TPP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따라 ’16년에는 경제정책에 역량 집중 예상 - 안전보장(집단적 자위권) 관련헌법 개정안 통과(’15.9월), TPP타결(’15.10월)에 따라, 향후 일본 국내경제활성화에 내각 역량 집중 전망 *“앞으로는경제가최우선이다.경제정책을한층강화할것”(’15.10.7,아베총리) □ ‘아베노믹스 2.0’ 추진계획 발표 ◦ 제 1차 아베노믹스,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으나 일부긍정적 효과 거양 - (아베노믹스 목표)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통한 저성장 (디플레이션)탈출 및 2% 물가상승 - 정책 초기 과감한 금융완화 및 재정정책 실시를 통해 엔고 극복, 주가상승, 수출대기업 실적 개선,취업률 확대 등 부분적 성과 창출 ◦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있는 ‘1억 총활약사회’ 제안 -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통해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에참여할 수있는 사회구조 구축이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구체화한 ‘세 개의 화살’을새롭게설정 □새롭게 설정된 ‘세 개의 화살’, 과도한 목표라는 일부 의견도 존재 ◦새롭게설정된 ‘세 개의 화살’ - (강한경제) 약 490조 엔(’14년) 수준의 GDP를 ’20년 600조 엔으로 확대 - (육아지원) 1.42인 출산율을 2020년대 중반까지 1.8로 확대 - (사회보장) 2020년대 초 개호(병간호)로 인한퇴직 제로화 ◦ 실행 계획없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일부 지적 -매년 3%대 고성장을 달성해야 ’21년 GDP 600조 엔 달성 가능 (현재 성장률 1%대) -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소비세율 재인상 예정(’17.4월)인 시점에서 육아, 개호 (의료) 등 복지 분야에 과도한 예산 투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2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 TPP 협상 타결로 지구촌 최대 경제 공동체 탄생 ◦ 인구 8억명, 세계 GDP의 약 40% 차지하는 경제 공동체 - 세계 제1위,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 ’15.10.5협상 개시 후 5년 반 만에 타결, 발효까지는 1~2년 소요 예상 *’16.1월협상참가12개국이협정문본문과부속서에서명할전망 ◦ 주요 합의 내용 - 관세 자율화율 약 95%.특히 자동차 등 공산품은 99.9% 품목에서궁극적 관세철폐 합의 *(즉시철폐율)품목기준86.9%,금액기준76.6%,(관세철폐율)품목기준99.9%,금액기준99.9% - (역내규칙정비) 역내 국가간 기업활동활성화 위해 투자규제 등 대폭 완화 *지적재산권,국영기업및지정 독점기업,투자,월경 서비스무역,원산지규정및원산지 절차,SPS등비관세장벽,전자상거래관련규정및제도정비 - 원재료의 일정비율 이상(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 조달해야 관세 혜택을받을 수있는누적원산지 규정 도입 □ TPP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주요 산업별 영향 ◦ 관세철폐 효과만 고려한 일본 정부 추산 경제효과는실질 GDP 3.2조엔 증가 - 투자규제 완화 등 역내규칙정비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대폭 확대 추정 *TPP의일본경제에대한효과는연간GDP의2%인10조엔(美브랜다이스大Petri교수) ◦ (공산품) 관세 철폐율이 높은 품목군으로 일본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전망 - 대미 수출 관련, TPP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 공산품 비중은 39%에서 67%로 대폭 상승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 관련 전체 품목의 87.4%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 *북미자동차부품수출기업제이텍트(JTEKT)임원,“수익반등기대” ◦ (농산품)쌀농가 등 타격 예상되는 한편, 일본농산품 해외 수출기회도 기대 가능 - 쌀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농가의 반발. 그러나 와규(일본산 소고기) 수출한도 6,250톤(현재의 30배 이상)으로 확대 등, 일본농산품 해외수출 확대도 기대 가능 ◦ (기타) 대형 이륜차(2.4%), 공작기계(2.2~4.4%)는 발효 5년 후철폐 일본 진출전략 243 □ 주요 산업별 움직임 ◦ 일본 유통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전망 - TPP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편의점 출자규제와 외자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통소매 기업의 해외진출에 순풍으로작용할 전망 - 일본 국내시장 축소로활로를찾아온 유통기업은 투자관련규제 정비 환영 *규제가완화되면신규매장오픈이쉬워질것으로전망(FamilyMart) ◦ 공급망 재편 가능성 - TPP에 참가하지않은 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공급망 재편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 다대 * 일본의류 수입의70%는중국이 차지하고있으나, 베트남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경우 관세 철폐혜택이커짐(한국무역협회비관세장벽협의회) ◦ 일본 국내생산 확대도 가능 - 발효 5년 후 대형 이륜차 관세철폐는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이륜차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자동차 부품 55% 이상의 역내 조달 등을규정한누적 원산지규정도 일본 국내 생산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케이힌(엔진부품기업), 베트남용이륜차부품생산을인도네시아에서일본으로전환할것을 검토하겠다고밝힘 2016년 주요 일정 ◦TPP서명(잠정):2016.1월 ◦2016년도예산안각의결정:2016.1월 ◦일본도쿄제17회국제전자부품전시회:2016.1.13~15 ◦제81회도쿄국제선물용품전(기프트쇼):2016.2.3~5 ◦개정노동기준법시행:2016.4.1 ◦한중일정상회담(잠정):2016.5월 ◦G7정상회의:2016.5월 ◦한일국교정상화51주년:2016.6.22 ◦일본참의원선거:2016.7월 ◦도쿄반도체박람회(SemiconJapan2016):2016.12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의 교역 대국 ◦명목 GDP 축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규모의 경제대국 - 일본의명목 GDP는 4.21조 달러로 한국(1.43억 달러)의 2.9배 수준 *미국18.1조달러,중국11.2조달러(IMF,2015) - GDP 대비무역 비중은 32.7%로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시장 *한국(81.2%),프랑스(42.5%),중국(40.2%),미국(22.8%)(UNCTAD,2014) ◦ ’14년교역규모는총 1조 5,060억 달러로 중국, 미국, 독일에 이은 4번째규모 - 수출액 6,838억 달러(△4.4%), 수입액 8,222억 달러(△1.3%)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일본 수출 주력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철강, 전자부품, 과학광학기기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LNG, 의류, 전자부품, 통신기, 석유제품 등 □ 제조업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세계 1위 - 2010년 UNIDO(UN 공업개발기관)의 ‘제조업경쟁력지수’, 일본이세계 1위 (2013년발표) *일본(1위,0.5409점),독일(2위,0.5176점),미국(3위,0.4822점),한국(4위,0.4044점)순 ◦ 일본은 선진국 중, 독일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독일22.2%,일본18.5%,미국12.4%,영국9.7%,한국31%(WorldBank,2013) ◦ ’14년포춘 500대 기업 중 일본기업 57개사 (그 중 제조업 29개사) ▸ 명목 GDP는 감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 규모의 경제 대국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에 빛나는 기술 대국으로 제조업이 견인하는 나라 ▸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무역자유화율은 한국 대비 부진하나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 중 - EPA/F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율 22.3%, 교섭중 국가와의 비율 62.3% 일본 진출전략 245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을 배출한 세계적 기술 대국 ◦ 연구개발에있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고있는 나라 - ’14년 일본의 연구개발비 투입액은 연간 18조 1,000억 엔으로 미국, 중국에 이은 3위 *GDP대비연구비비중은한국4.15%에이은세계2위수준(3.75%)(일본문부성과학기술요람2015) - ’14년 연구자총수는 약 84만명으로 중국, 미국의뒤를 이어 3위 *인구1만명당연구자수는 일본이 66.2명으로 세계 1위(한국이64.1명으로2위) -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의 과학기관을 다수 보유하고있는 나라 *’13년전세계과학기관상위100개중일본연구기관6개(중국6개,한국1개)(네이처출판인덱스) ◦ ‘14년 신기술특허 출원 건수 세계 2위 - 미국에 이어 약 4만 2,000건특허 출원 기록 (이하, 중국, 독일, 한국 순임) *자료원: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2014년특허국제출원건수’ □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일본 총인구는 1억 2,700만 명으로 ’60년에는 ’10년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674만명까지 감소 전망이며, 고령화 인구는빠른 속도로 증가 - ’10년 기준 고령화율(23%) 세계 1위,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 *자료원:일본총무성’14.10월발표자료및내각부2015고령사회백서 <2010년 →2025년일본연령계층별인구분포> *자료원:일본정책투자은행 ◦ 고령자 급증과 함께 향후 고령자 소비가 일본 전체 소비시장 견인 전망 - 고령자용 휴대전화·가라오케, 식품, 고령자용 여행상품 등 전산업에 걸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 및 판매 확대 추세 *’12년일본고령자시장규모약100조엔으로매해1조엔규모로확대전망(닛세이기초연구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6 2. 경제 환경 □ 강력한 회복세 기대 어려우나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15년 2분기 실질 GDP, 3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 민간 소비지출, 기업설비투자 부분에서의큰 폭의 수요 감소가 영향 *’15년도분기별실질경제성장률(전기비):1.1%(1분기) → △0.3%(2분기) ◦ ’16년도 일본경제는 전년도 대비 0.2%p 증가한 1.7% 성장 전망 (내각부) - ’16년 하반기에는 ’17.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선취 수요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경기 회복 속도빨라질 것으로 기대 *일본민간연구소(13개사)평균1.65%성장예상 □ 연료 재고조정으로 인한 연료 수입 대폭적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수입확대 요인이었던 에너지 수입증가 일단락 및 전반적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일본 무역 적자폭 축소 *일본무역수지추이(억달러):(’13년) △1,197 →(’14년) △1,228 →(’15.1~8월) △214 ◦ 중국 등 신흥국 경기 감속으로 엔저에도 불구, 강력한 수출회복세 기대난망 *일본수출추이(수량,’10년기준):(’12년) △4.8% →(’13년) △1.5% →(’14년)0.6% →(’15.1~8월)0.6% □ ’15.2분기 일본 경제지표 약세 시현, 향후 견조한 추이 전망 ◦ (개인소비) 고용 및 소득환경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임금 상승 추세로 ’15.7월, 27개월 만의 실질임금 0.3% 증가(전년동기대비) 기록 *’15년임금베이스업(기본급인상)전년대비0.69%기록,여름상여3년연속증가기록 - 다만, ’15.2분기, 일기불순에 의해 개인소비 4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日개인소비추이:(’14.3분기)0.3% →(’14.4분기)0.3% →(’15.1분기)0.4%→(’15.2분기) △0.7% ◦ (고용) 유효구인율 1.23배로 22년 만의 최고치 기록 등 고용환경 개선 추세 *日완전실업률추이:(’13년)4.0% →(’14년)3.6% →(’15.1~8월)3.5% ◦ (설비투자) 양호한 기업수익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일본 국내 재고조정 장기화, 중국경제 감속 우려 등으로 설비투자 보류 또는 관망 기업 증가,설비투자 3분기 만에 감소 *日설비투자추이:(’14.4분기)0.1% →(’15.1분기)2.6% →(’15.2분기) △0.9% - 다만,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반영 본격화,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향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 전망 일본 진출전략 247 3. 산업 환경 □ (자동차)북미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 ◦ 리먼쇼크 이후 일본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1,000만 대 전후로 추이하고 있으며 생산체제의 글로벌화가 확대 - 2000년대까지북미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생산 확대 *일본자동차해외생산추이(만대):(’90년)326 →(’00년)629 →(’14년)1,747(일본자동차공업회) ◦ 자동차 수출대수는 ’12년 이후 엔저가 지속되고있음에도 리먼쇼크 이전 대비 부진 - 해외생산 증가가 수출 부진 주요 요인으로작용 *일본자동차수출증가율(전년대비):(’12년)8% →(’13년) △3% →(’14년) △4%(일본자동차공업회) - 일본 자동차 제조사의 서플라이체인 다양화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입은 증가세 *일본자동차부품수입추이(억달러):(’12년)69.8 →(’13년)71.9 →(’14년)77.5(JETRO) ◦ ’15년도는 일본 국내 생산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북미 완성차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으로 일본 자동차 제조사 수익 증가 전망 □ (석유제품) 일본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수요 감소 지속 ◦ ’14년도 일본 석유제품 수입은 3,560만kl로 전년대비 1.9% 감소 -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이동 등의 영향으로 향후 수요 감소 전망 *’30년日석유관련제품수요는2000년대비85%수준예측(경제산업성,‘2030년에너지수급전망’발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유소 장기 가동정지 및 석유화력발전 가동 증가 영향으로 가솔린 등 석유제품 수입량 급증 - ’10년 이후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수송비용 절감 목적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증가 ◦ '15년도는 일본 경기회복 및 원유시장 안정 등이 석유수요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흐름에는 변화가없을 것으로 분석 - 일본 연료유 수입은 288만kl로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전년 수치를 상회 *자료원:경제산업성,‘석유통계15.8월속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48 □ (전자부품) 자동차, IoT 관련 수요 견조하나 R&D 비용이 높아 경쟁 격화 ◦ 일본 기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있는 산업분야로 엔저 현상이 경쟁력 유지에 기여 - 높은 소재기술, 고객 수요에 대한 세심한 기술대응력, 해외생산체제 확립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일본 전자부품 제조기업 경쟁력의 원천 *日 전자부품 생산추이(억 엔,전년대비) :(’13년) 23,138(△5%) → (’14년) 24,301(5.1%) → (’15.1~8월) 17,153(10.3%)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 '15년도는 신흥국 위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예측되지만, 최종제품 업체간 경쟁 격화,교체주기 장기화에 따른 선진국 수요 둔화 가시화 - 반도체 역시 스마트폰 위주로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DRAM 가격의 하락세 진입 등으로 성장 속도 둔화 - 향후 스마트폰 수요를 대신하여 자동차용 전자부품이 업계 견인할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설비투자, 유지보수 등 견조한 수요 지속 ◦ ’14년도 일본 일반기계 생산액 13조 8,382억 엔으로 전년대비 3.2% 증가세 시현 - 금융완화, 엔저에 따른 수출증가, 유가 하락,설비투자 감세정책에 따른 효과에 의해 ’13년도부터 일본 일반기계 회복세 전환 *日 일반기계 생산 추이(조 엔, 전년대비) : (’12년) 12.7(△5.5%) → (’13년) 13.4(7.2%) → (’14년) 13.8(3.2%) (일본기계공업연합회) ◦ '15년도는 제조업 강화 각종 정책 지속에 따른 기업의활발한 생산활동 기대, 노후설비 등의 유지·갱신 수요 표면화로견조한 기계수요 추이 예상 *’15년일반기계생산액은전년대비3.3%증가한14조2,979억엔추정(일본기계공업연합회) □ (식품) 경기회복 등으로 소비 증가 기대 속 절약지향형 소비 등 부정적 요인 존재 ◦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7월 기점으로 상승세, '14년도는 소비세 증세를 계기로 4월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5.0% 상승 - 경기 회복 및 일부 제품 가격 상승, 소비세 증세 등에 기인 *가구(2인이상)당식료품지출액 월평균추이(엔) : ('12년)67,275(0.5%) →('13년) 68,604(1.9%) → ('14년)69,926(1.9%) (일본총무성) ◦ '15년도는 즉석 면, 조미료, 냉동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가격인상 실시로 가격 면에서의매출 확대 효과 기대 - 다만, 소비자의 절약지향형 소비 선호, 소매업계의 가격 인하 압력으로 가격 인상 효과의 일정 부분 상쇄 우려 일본 진출전략 249 시책 구분 내 용 미래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생산력강화를위한기업지원 ∙기업지배구조강화 -주주대상정보공개촉진 -성장지향적법인세개혁 ∙혁신벤처의창출 - 실리콘밸리와 일본 가교 프로젝트 등을 통한 벤처챌린지 2020추진 ∙아시아등신흥시장도전 -질높은인프라파트너십추구 ▸‘제4차산업혁명’신시대도전가속화 -IoT,빅데이터,인공지능에의한산업구조변화 - 보안대책 근본적 강화를 토대로 한 마이넘버 활용 확대 등 IT활용 ▸노동의질향상을통한개인잠재력발현지원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 ▸중견·중소·소규모사업자의생산성강화 -사업자대상일체지원거점강화 ▸서비스산업활성화 -지역금융기관등에의한경영지원민관협력생산성향상운동 ▸농림수산업,ICT활용의료·개호,관광산업기간산업화 ▸민간-공공부문파트너쉽(PPP/PFI)을통한신사업창출 「개혁2020」성장전략을 가속하는 민관프로젝트 시행 ▸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과시스템솔루션수출 -차세대교통시스템,자동주행,분산형자원활용,로봇등 ▸관광객유치를위한환경정비 ▸대일직접투자확대와사업환경개선 4. 정책·규제 환경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추진 ◦ 3개의 화살 “금융, 재정, 성장전략”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 대담한 통화정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은 실물경기 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하는데 성공했으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일본경제를탈피시키기에는 미흡 *’14년도경상이익(전규모·전산업)은64.6조엔의사상최고치기록(법인기업통계) **잠재성장률:’01〜’10년(평균기준)0.8%,’12년이후0.6%내외(내각부) - 성장전략은 금융과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나타난 회복세를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 ◦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은 ‘일본재흥(再興)전략 JAPAN is BACK’으로명명 - ’15.6월, ‘일본재흥(再興)전략 개정 2015’ 의결 - 디플레이션탈피를 목표로 수요 부족 해소에 중점을두었던 1단계를 지나 인구 감소 하에서 공급 제약극복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2단계에돌입 <성장전략개정2015의세가지핵심시책> *자료원:일본내각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0 구분 국가 및 지역 기체결 (14개국/2지역) (발효) 싱가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 루나이,ASEAN,필리핀,스위스,베트남,인도,페루,호주, (타결)몽골,TPP 협상중 (3개국/4지역) (협상중)캐나다,콜롬비아,한중일,EU,RCEP, (협상재개여건조성)한국,GCC 검토중 (1개국/1지역) 뉴질랜드,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일본 3대 국제 통상 전략 전개 ◦ 세계 경제연계망, 다각적 자유무역 체제 구축 - 국제 통상을 위한 사업 환경 정비 및 성장시장 개척 - TPP뿐만 아니라, RCEP, 한중일 FTA, EU EPA 등 다각적으로 경제연계 구축을 도모하여, 대부분의무역 상대국을커버하는 경제연계망을 형성 ◦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접근 - (1)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2)인프라 및 시스템 수출, (3)자원공급 확보를 각국 특성에 따라 전략적 중점적으로 추진 - 경제발전 수준, 일본기업 진출현황, 타국기업 등과의 경쟁 환경 등을 바탕으로 중국·ASEAN/서남아시아·중동·러시아·중남미/아프리카 3개 그룹으로 분류, 개별 중점분야를특정하여 전략적으로접근 ◦ 대내직접투자 촉진 - 외국 기업의 경영 자원 유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요 -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사령탑으로규제 및 제도 개혁,법인세 개혁 등의 사업 환경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 강화 진행 중 □ 경제연계망 구축 현황 ◦ TPP타결로 한국대비 부진하던 일본의 EPA/FTA 추진 급물살 <일본EPA(경제협력협정)/FTA추진현황>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 ◦ 일본무역총액 중 EPA/FTA 체결국과의무역 비율 (’15.1~9월, 9,617억 달러 기준) - 기체결 지역과의무역규모 : 38.6% -협상 중 지역과의무역규모 : 66.7% -검토 지역과의무역규모 : 73.7% 일본 진출전략 251 연도 對日 수출 對日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對日 2011 39,680 7.1 40.8 68,320 13.0 6.3 △28,640 2012 38,796 7.1 △2.2 64,363 12.4 △5.8 △25,567 2013 34,662 6.2 △10.7 60,029 11.6 △6.7 △25,367 2014 32,184 5.6 △7.2 53,768 10.2 △10.4 △21,584 ’15.1월~9월 19,374 4.9 △20.6 34,954 10.6 △13.4 △15,58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수출입 ⃞ 한일 교역,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 기록 ◦ 엔저 심화, 양국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11년 1,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양국 교역 지속적 감소 - 한국 수출 및 수입에서의 일본 비중도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 시현 <한일교역현황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엔저 본격화 된 ’12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세 ◦ ’15.1-9월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6% 감소 - 석유제품(△47.9%),철강판(△31.2%),무선통신기기(△14.4%) 등 10대 대일 수출품목 전반적으로 부진 *유가하락에따른단가하락,중국의공급능력확충에따른경쟁심화등이원자재수출부진요인 - 엔저에도 불구 지속 증가했던 자동차부품 수출도 감소로반전 - 대일 수출기업 엔화결제비중 높아 달러 환산 수출액 감소 *엔화결제비중:(’12년)51.4% →(’13년)46.9% →(’14년)48.5% →(’15.1~6월)49.6% ⃞ 한국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 ’11년 683억 달러를 정점으로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대일수입추이(백만달러):(’11년)68,320 →(’12년)64,363 →(’13년)60,029 →(’14년)53,768 ◦ ’15.1∼9월 대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4% 감소 - 10대 수입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제외한 9개 품목이 모두 감소 *반도체호황에따라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확대:제조장비(23.9%)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2 <대일수출품목상위10개> (단위:백만달러,%) 순 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석유제품 8,442 △1.8 24.4 6,462 △23.5 20.1 2,640 △47.9 13.6 2 철강판 1,991 △21.5 5.7 2,126 6.8 6.6 1,167 △31.2 6.0 3 무선통신기기 2,395 △23.5 6.9 2,011 △16.0 6.2 1,231 △14.4 6.4 4 반도체 2,246 △15 6.5 1,888 △15.9 5.9 1,380 △2.3 7.1 5 금은및백금 1,058 △20 3.1 955 △9.7 3.0 701 △1.8 3.6 6 자동차부품 801 2.6 2.3 884 10.3 2.7 614 △8.9 3.2 7 플라스틱제품 851 △13.6 2.5 817 △4.0 2.5 543 △12.9 2.8 8 합성수지 831 △5.4 2.4 807 △2.8 2.5 476 △24.6 2.5 9 정밀화학원료 712 △3.4 2.1 760 6.8 2.4 487 △15.5 2.5 10 주단조품 501 △15.3 1.4 534 6.7 1.7 355 △11.3 1.8 10대품목합계 19,828 △10.6 57.2 17,244 △13.0 53.6 9,594 △27.3 49.5 총 계 34,662 △10.7 100.0 32,184 △7.2 100.0 19,374 △20.6 100.0 <대일수입품목상위10개> (단위:백만달러,%) 순 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반도체 5,111 11.5 8.5 4,286 △16.1 8.0 3,078 △0.8 8.8 2 철강판 3,658 △21.4 6.1 3,360 △8.1 6.2 1,809 △29.9 5.2 3 플라스틱제품 3,264 △17.0 5.4 2,838 △13.1 5.3 1,761 △18.6 5.0 4 기초유분 2,292 72.9 3.8 2,658 16.0 4.9 1,574 △20.8 4.5 5 반도체제조용장비 1,928 △40.7 3.2 2,080 7.9 3.9 1,836 23.9 5.3 6 광학기기 2,089 △14.7 3.5 1,815 △13.1 3.4 1,094 △16.2 3.1 7 합금철선철및고철 2,184 △14.0 3.6 1,664 △23.8 3.1 714 △47.7 2.0 8 기타화학공업제품 1,683 △15.3 2.8 1,477 △12.2 2.7 895 △22.0 2.6 9 정밀화학원료 1,345 △11.2 2.2 1,336 △0.6 2.5 882 △12.6 2.5 10 석유제품 1,873 21.4 3.1 1,282 △31.5 2.4 433 △57.8 1.2 10대품목합계 25,427 △8.5 42.4 22,796 △10.3 42.4 14,076 △18.0 40.3 총 계 60,029 △6.7 100.0 53,768 △10.4 100.0 34,954 △13.4 100.0 *자료원:한국무역협회(품목은MTI3단위기준),순위는2014년기준 일본 진출전략 253 일본의 대한국 투자 □ ’15년 상반기 9.73억 달러 대일 투자유치,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감소 ◦ 일본 ’15년 상반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9억 7,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5.3% 감소 - ’15년 상반기, 일본 기업의 대규모 한국 투자 거의 전무 <대일투자유치실적> (단위:억달러,%) 구 분 ’10 ’11 ’12 ’13 ’14 ’15.2분기 증감률 일본 금액 20.8 22.9 45.4 26.9 24.9 9.73 △15.3 비중 15.9 16.7 27.9 18.5 13.1 11.0 - 전체 금액 130.7 136.7 162.6 145.5 190.0 88.71 △14.2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InvestKorea투자통계(신고기준) ◦ 비제조업 비중이 제조업 대비 현저하게 높은 구조 - ’15.2분기 기준, 일본의 대한투자는 비제조업과 제조업 비율이 각각 57%와 43% <산업별․형태별투자유치실적(’15년상반기)> (단위:백만달러,%) 구 분 M&A 그린필드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비중 증감율 제조업 43 △78.3 341 △16.2 384 43.0 △36.5 비제조업 110 84.1 398 △17.3 508 57.0 △6.1 계 153 △40.7 740 △8.0 892 - △22.1 *자료원:산업통상자원부,InvestKorea투자통계(신고기준) □ ’12년 이후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 지속 감소 ◦ 일본의 ’14년도 전체 해외투자는 1,1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3% 감소 - ’14년도 대한투자는 전년대비 4.3% 감소 *對中(△26.9%),對美(△3.6%)EU(△20.6%)투자감소등주요국에대한투자전반적으로감소 - ’15년 상반기 대한투자 역시 전체 비중은 ’14년 2.6%에서 1.7%로 축소됨 <일본의해외투자중한국비중> (단위:억달러,%) 구 분 ’10 ’11 ’12 ’13 ’14 ’15.상반기 對한국 금액 10.8 24.3 39.9 32.9 31.5 11 비중(%) 1.9 2.2 3.3 2.4 2.6 1.7 전체 금액 572 1,088 1,223 1,350 1,197 640 *자료원:日재무성,JETRO통계(국제수지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일본 수입시장) 연료수입 대폭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한 연료 수입 증가 영향으로 ’12년 일본 최대 수입 기록(8,858억 달러) 이후 점진적 수입 감소세 - 일본 국내 연료 재고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유가하락 등의 영향에 기인 *일본수입규모추이(억달러):(’12년)8,858 →(’13년)8,326 →(’14년)8,129 →(’15.1~8월)4,377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및 자원국 점유율 감소세 - 연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자원 수출국 점유율 하락 및 한국 점유율 순위 상승 *일본수입시장내한국순위:(’12년)6위→(’13년및’14년)7위 →(’15.1~8월)4위 -글로벌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인 대만의 일본 시장내 약진이두드러지고있음 <일본수입시장내국별순위> (단위:백만달러) 순 위 국가 2013 2014 2015 1~ 8월 시장 점유율(%) 2015 1~ 8월 증가율 2013 2014 2015 (1 ~ 8월) 전세계 832,628 812,954 437,702 100.0 100.0 100.0 △20.6 1 중국 180,841 181,039 104,538 21.7 22.3 23.9 △11.3 2 미국 69,825 71,386 45,419 8.4 8.8 10.4 △6.3 3 호주 50,990 48,176 24,189 6.1 5.9 5.5 △27 4 대한민국 35,852 33,409 18,271 4.3 4.1 4.2 △19.4 5 사우디아라비아 49,888 47,584 17,754 6.0 5.9 4.1 △46.7 6 UAE 42,521 41,771 16,862 5.1 5.1 3.9 △42.4 7 대만 23,713 24,290 15,535 2.9 3.0 3.6 △4.7 8 말레이시아 29,779 29,204 15,133 3.6 3.6 3.5 △24.2 9 인도네시아 28,850 25,657 13,369 3.5 3.2 3.0 △11.1 10 카타르 37,007 33,576 11,746 4.5 4.1 2.7 △51.5 *자료원:WorldTradeAtlas,순위는’15년1~8월기준,’15년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1~8월) ▸ 연료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연료수입 대폭 감소 → 일본 전체 수입 감소세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가운데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자주적 인증제도 등 타국 기업 진입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다수 존재 ▸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등이 대일 투자진출 주요 저해요인 일본 진출전략 255 □ 일본 주요 수입품목 동향 및 우리기업 경쟁력 ◦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및 역청유 등의 화석연료, 유선전화용또는 유선 전신용 전기기기, 자동데이터 처리기계, 자동차, 전자집적회로 등 - '15.1~9월 수입 중 석유 및 역청유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8.6% 감소 기록하는 등 연료 수입 전반에 걸쳐 대폭적 감소세 시현 - 자동데이터 처리기계(△20.3%), 자동차(△13.1%), 반도체장비(△24.4%) 등이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수입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 ◦ 일본 상위 100대 수입품목의 3개년 수입 추이(HS Code네 자릿수 기준) - 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11.5%),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39.9%), 기타항공기(37.7%),항공부품(21.8%), 신발(13.4%),항공용무선기기 및무선원격 제어기기(16.1%), 자동 조정기기(12.2%) 등이 3개년평균 10% 이상의 높은 수출 신장세 기록(괄호안은3개년평균수입신장률) - 승용차 및 기타 자동차(6%), 자동차 부품(9.2%), 의자(7.5%), 시계(6.3%), 여성 캐주얼 의류(6.1%), 신변 장식용품(5.6%),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5.2%) 등도 5% 이상의 수출성장세 시현 - 이와 달리, 석탄(△13.7%), 백금(△16.8%), 담배(△16.2%), 천연고무(△28.1%) 등 주로 원자재 해당품목이 10% 이상의 대폭적 감소세 기록 ◦ 수입확대 품목 중 기계 및 부품 시장점유율 높은반면, 소비재 점유율은낮은 편 - 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7.7%),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5.7%), 항공부품(10.2%), 자동차 부품(9.4%),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6.8%) 등 기계 및 부품 등의 점유율은 높은것으로 나타남(괄호안은우리제품점유율,’14년기준) - 신발(0.3%), 의자(0.8%), 시계(0.1%), 여성 캐주얼 의류(0.8%), 신변 장식용품 (0.3%) 등 소비재 분야는 1% 이하의 낮은 시장점유율 기록 <일본주요품목3개년수입성장률및우리제품점유율> *자료원:WorldTradeAtlas,수입성장률은’12~14년평균,우리제품점유율은’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6 □ 한국의 대일 수출 주요품목 및 경쟁동향 ◦ 대일 수출금액 기준 대기업 수출을 제외한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와 역청유, 자동차 부분품·부속품, 미가공 은, 전자집적회로, 금속 주형틀, 기타철강제품 순 - 동 품목은 주로 중국, 대만, 미국과 경쟁구도 형성 <대일수출주요품목과경쟁국> 순 위 석유와 역청유(2710) 자동차 부분품·부속품(8708) 미가공 은(710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23.4 중국 35.3 한국 87.5 2 사우디아라비아 10.0 한국 9.6 미국 4.0 3 인도 9.6 태국 9.5 멕시코 1.7 4 말레이시아 8.8 독일 8.5 중국 1.2 5 카타르 7.5 미국 7.2 홍콩 1.1 순 위 전자집적회로(8542) 금속 주조용 주형틀(8480) 철강제의 기타제품(732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대만 47.8 중국 41.9 중국 61.2 2 미국 14.5 한국 40.6 한국 6.6 3 한국 11.1 태국 5.1 미국 6.1 4 중국 7.3 대만 3.3 대만 4.7 5 싱가폴 5.9 베트남 1.5 베트남 3.2 *자료원:WorldTradeAtlas(’15년1~8월기준)/HScode4단위기준 ◦ 일본 시장에서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대만 점유율 및 순위매해 상승 *일본수입시장내대만순위:(’11년)12위 →(’12년-’14년)11위 →(’15.1~8월)7위 - 대만의 전자집적회로 대일 수출은매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있는 반면, 한국 수출규모는 매해 감소세 *대만전자집적회로대일수출규모(백만달러):(’12년)6,497 →(’13년)7,158 →(’14년)7,573 **한국전자집적회로대일수출규모(백만달러):(’12년)2,499 →(’13년)1,971 →(’14년)1,861 일본 진출전략 257 □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대일 수출시 진입장벽 ◦ 수산물 수입쿼터제도운영 - 자국 어업자 및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김 등 수산물에 수입쿼터를운영 - 수입쿼터제는총 세 분류로 나뉘며 ① 대 한국쿼터(김), ② 글로벌 + 대 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 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품목) *전체 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제한으로인해수출에애로발생 ◦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강화 -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식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 *한국의대상품목은돼지고기,장어,생식용피조개,파프리카등12개품목 ** ’14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 작물이 사용된 가공식품에 대해 자발적 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지도하고,외국의식품위생과관련된정보수집및수입동향에따른 감시체계를강화 ◦ 정부 조달시장 진입 장벽 존재 - 일본 정부조달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외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으나 실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 외국기업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 *각기관별서로다른입찰등록절차,입찰정보의분산공표,일본어단독표기등 ◦ 자율 인증제도 통한 신규 진입규제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각 업계별로 관습적으로 요구하고있는 인증제도가 존재하며,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매우 높아 외국기업의 신규진입 저해 * 자율인증의경우,취득하지않아도유통판매에문제는없으나암묵적룰때문에수입에나서는 바이어도없을뿐더러유통채널진입자체가원천불가 (사례)석유난로의경우,일본내유통판매를위해서는JHIA(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인증취득필요.취득까지는1년이상의기간과3천만원이상의금액소요 (설계변경필요시관련소요예산은수억원에달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58 □ 우리기업 일본 수출 성공사례 ① 일본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 공략 성공사례 ‘S사’ (무인택배시스템) ◦ S사 기업 개요 - ’13년설립된벤처기업 - 세계 최초 IoT 기반 물품전달-무인택배 시스템 개발 - 기존 택배박스에첨단 IoT 기술을 적용한잠금장치를 부착하면 배터리로 독립 구동되며무선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작동 가능 - 물품전달자가 수령인의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물품을 택배보관함에넣으면, 보관함번호와 비밀번호가 수령인에게문자로 전송되는 시스템 ◦ S사 일본 진출 개요 - ’13.6월, KOTRA 도쿄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 기업 선정 - ’13.8월, 일본 TIS사(도쿄지역 3위권 물품보관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 ’14.10월, 물품보관함활용광고서비스 SLIDEC, 요코하마역 등 공급 시작 - ’15년말,무인택배시스템납품 완료 예정 ◦ 시사점 -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무선통신 기술을 성공적으로활용 - 일본은맨션 및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내 택배보관함이 일반적이라는문화를 활용, 일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및 공략 -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바이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샘플을 제공함으로써바이어로부터두터운 신뢰를 확보한 것이 성공 요인 일본 진출전략 259 ② 성장 추세인 일본 건자재 시장 진출 성공사례 ‘T사’ (농업 및 건축용 도금강관) ◦ 일본 주요메이커 간 가격담합, 유착 구조 등 비관세장벽 존재 - T사는 일본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단계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일본 내 유통 가격이 한국보다 약 3배로 높게 책정되어있음을 파악 - KOTRA에서 농업 관련 바이어를 발굴하였으나, 폐쇄적인 유통구조 및 담합 형성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 *바이어 측에서 1/3 가격으로 유통시킬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거래를 꺼려하거나,일부러까다로운요구조건(일본내공사실적,JIS(일본공업규격))을제시 ◦ 현지 파트너 발굴,협동조합설립 통한 우회진출 전략 수립 - KOTRA에서 발굴한 A사(하우스시공 등)는 이러한 일본 시장의 담합구조에 불만을 품고있었으며, T사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일본 내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제안(5개사 공동출자 통해 ’14.11월설립) - 한번에 가격담합구조를 깨뜨릴 경우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 A사의 기존고객 및 영업망을 활용하는 한편,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로결정 *시장추이를관망하면서일본오이타현 →규슈 →일본전국으로점차확대시키기로합의 ◦ 시장조사로부터 1년 만에첫 거래에 성공 - 수차례의 품질테스트를 통해 일본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품질 향상함과 동시에 초기 판매용 제품을 일반 하우스용에서 파프리카 하우스용으로좁혀서 추진 * 한국산파프리카가일본내높은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착안, 고객에게 시장성이 높은한국식파프리카하우스설치를적극유도 - 그결과, 일본시장 진출시도 1년여 만인 ‘15.8월 일본 기업에 의한첫 공식발주 접수 (초기 거래규모 3억원) ◦ 시사점 - 주요 기업간담합구조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섣불리 진출을 시도하기보다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장기적인 플랜 수립을 통해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0 2. 투자진출 □ 일본 투자유치 동향 ◦ 일본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증감을 반복, 최근 증가 추세 - ’14년 90억 7,800만 달러 투자유치 기록, ’1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일본투자유치금액(백만달러):(’12년)1,761 →(’13년)2,358 →(’14년)9,078 →(’15.1~6월)2,623 **’14년말기준대일직접투자금액(Stock기준):23조3,440억엔 - 일본 기업의 M&A 건수도 증가 *M&A건수:(’13년)2,048건 →(’14년)2,285건 - 증가요인 중 하나는 엔화 약세로 ‘14년 말 엔화 환율은 1달러=119.80엔으로 전년 대비 13.7%의 엔화 약세가 진행 ◦ 일본정부, 적극적인 대일 투자유치 노력 전개 중이나 목표 달성은난망 - 아베 정부, 일본 재흥전략에 ’20년 시점 35조엔 대일직접투자잔액 목표 설정 - 이를 위해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다섯가지 약속‘을 의결(’15.3.17) 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 전개 *다섯가지약속:외국어표기확대,무료공중무선LAN설치확대,지방공항의비즈니스제트기 수용환경정비,외국인자녀를위한교육환경정비,외국기업상담체제정비 - ‘14년 일본 투자유치 전년 대비 5.3% 증가한 23조 3,440억 엔 기록했으며, 동일 추세의 경우 ’20년 시점 대일직접투자유치잔액은 28조 엔에 그칠 전망 ◦ 투자처로서 일본의매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시점 - ’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 사항에서 아베수상이 언급한 주주와의 대화를 필수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조정 지침이 적용되면 해외 기업의 투자가 원활해 질 것이라는 견해 존재 □ 주요 국가 대일 직접투자 동향 ◦ ‘14년 기준 각 국의 대일 직접투자 중 유럽지역은 전년대비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 감소를 기록 - 특히 스웨덴(전년대비 △16억 달러), 네덜란드(전년대비 △20억 달러), 이탈 리아 (전년대비 △1.8억 달러)의직접투자금액 감소가두드러짐 ◦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대형 안건으로 대일직접투자 급증 - 태국(전년대비 1.5억 달러), 독일(전년대비 6.1억 달러), UAE(전년대비 2.8억 달러),홍콩(전년대비 17.3억 달러)의 대일투자 증가가눈에띔 ◦ 한국의 대일 투자는 ’14년 1억 4,400만 달러로, 전년의 3배 이상 증가 일본 진출전략 26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시아 3,128 1,383 2,895 866 5,401 중국 314 109 71 140 594 홍콩 698 125 872 171 1,907 타이완 21 110 365 185 1,035 한국 273 197 558 47 144 싱가폴 1,574 781 977 325 1,431 태국 8 △1 37 3 154 북미 3,014 △3,120 △61 1,413 4,360 미국 2,960 △3,196 △110 1,377 4,327 중남미 △7,723 △1,387 △1,955 △1,363 235 멕시코 △7,320 △248 - △172 10 대양주 △17 89 124 375 557 호주 △6 89 123 365 414 유럽 203 1,203 892 1,061 △2,195 독일 2,205 17 448 10 625 프랑스 1,128 3,437 △462 △645 △130 네덜란드 △7,732 3 △434 536 △1,469 이탈리아 162 10 △16 88 △90 벨기에 △478 △555 △135 -235 △181 룩셈부르크 380 △405 △4,425 1,278 854 스웨덴 8 △262 △58 505 △1,129 동구,러시아등 5 0 △14 12 12 러시아 - - △14 12 1 중동 0 142 △115 8 710 아랍에미레이트 0 27 0 2 286 아프리카 35 △12 △18 △8 6 남아프리카공화국 - - 0 - 4 세계 △1,358 △1,701 1,761 2,358 9,077 <일본의국별권역별외국인직접투자유치금액> (단위:백만 달러) *자료원:일본국제수지기준,재무성,일본은행자료토대JETRO작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2 연번 회사명 설립연도 사업내용/제품 자본금 직원수 1 일본삼성 1975 도·소매업(전자부품등) 83.3 546 2 대우재팬 2002 도·소매업(철강제품,자동차부품등) 4.8 50 3 현대모터재팬(연구소) 1995 자동차연구개발 4.5 - 4 LG 재팬 1980 도·소매업(전자부품등) 0.9 55 5 한화큐셀재팬 1984 도·소매업(석유화학제품등) 26.9 160 6 진로재팬 1988 도·소매업(주류제품등) 2 103 7 한샘 1991 도·소매업(시스템키친등) 0.95 - 8 SK하이닉스재팬 1983 도·소매업(반도체등) 10 50 9 KNTV 1996 한국어위성방송 9.8 - 10 LINE 2000 게임,메신저등 125 903 11 CJJapan 2002 식품 0.4 59 12 포스코재팬 2004 냉연강판제조 44.4 85 □ 우리기업 일본 투자진출 동향 ◦ ’14년 기준, 한국의 전세계 투자금액 중 대일투자 비중은 전체의 약 1.8%, 국가별 순위로는 13위에 해당 - 연도별 한국의 대일 투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로 대형안건 발생시 증가, 대형안건 부재시 감소를 반복하고있는 형국 - ’12년, 국내 대기업의 일본기업 대규모 M&A 등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6억 4,900만 달러 기록 *한국의대일투자금액(백만달러,법인기준):(’12년)650 →(’13년)694 →(’14년)420 →(’15.1~6월)452 - ’13년,삼성전자의 일본 Sharp 지분 인수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인 6억 9,300만 달러 기록 - ’15년 상반기 대일투자실적은 4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대일투자실적을 상회 ◦ 일본 진출 주요 국내기업 -삼성, 하이닉스, 현대모터, 한화 등 주요 대기업 70~80년대 기 진출 - 2000년대 후반, 한류 영향으로 CJ 등 식품 관련 회사, NHN 등 IT 관련 기업들의 진출 및 활약이 눈에 띔 - NHN의 경우, ’13.4월 LINE(주)와 신 NHN Japan으로 분할, 신 NHN Japan은 ’13.8월 NHN PlayArt로 사명 변경, 일본 내 게임사업 담당, LINE(주)은 메신저 및 어플리케이션 부분을담당하는 체계로 변경 <일본진출주요한국기업현황> (단위:억엔,명) *자료원:자본금및직원수는각사홈페이지에서인용 일본 진출전략 263 □ 일본 투자진출 진입장벽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성, 꼼꼼함이 행정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빈번 - 대일 투자진출 계획 수립시행정처리 소요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도 필요 (실패사례) 한국기업 A사,대마도에신규사업장(숙박시설)운영을목적으로 대일진출을준비. 자체 조사를 통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30일로 책정하고 자금조달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할인 나가사키 현청의늦은처리로인해투자계획에차질을빚어결국투자계획철회 ◦폐쇄적인 일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방식 - 외국인에 대한 임대를 꺼리는 건물주가 많으며, 외국인 대상 부동산 임대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 (실패사례) 한국 중소기업 A사는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를추진했으나건물주가외국인에대한임대를꺼렸으며,임대를위해서는 보증인이있어야한다는조건제시,결국진출보류하게됨 ◦ 고비용, 불편한 외국어 환경, 인재확보 어려움 등이 일본진출 장애요인 - 높은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고임금, 고임대 비용 등 타국 대비 일본 비즈니스 전개에 소요되는 고비용이 진출 장벽으로작용 *일본법인실효세율:32.11%,한국24.2%,영국24.2%,싱가폴17% -글로벌 인재,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노동시장의 유동성 부족 *일본투자저해요인으로‘인재확보의어려움’이라고답한외국기업32%(JETRO조사,’13년) <일본진출외국기업이생각하는일본투자저해요인> (단위:개사) *자료원:JETRO조사(2013)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4 □ 일본 투자진출 우리기업 성공사례 ① 대리점 계약을 발판으로 일본진출기반 다진 ‘I사 (비즈니스룰 관리 시스템)’ ◦ I사 기업 개요 - ’01년설립,매출액 약 150억 원, 종업원 70여명 - 대표 제품인 BRMS는 업무로직과 IT를 분리,논프로그래밍으로 일원 관리하여 개발효율의 향상, 업무정보의 자산화를 실현한 IT솔루션 - 기존 제품이 업무로직을 소스에 직접 넣어 개발했기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문제와 복잡성을 제거, 업무로직만별도로 수정하면 시스템에바로 반영되는 장점을 보유한 제품 - 신규 제품 출시가잦은 금융권, 보험업계 중심 고객 보유, 외환은행 방카슈랑스 프로젝트 중 보험 분야 보험료 계산 등에 적용되었음 ◦ I사 일본 진출 개요 - ’12년, 일본 대리점 A사와 거래 시작,오릭스신탁은행 등 대상으로 판매 성공 - ’13년, 일본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KOTRA 도쿄 IT지원센터 입주 - ’15년, 일본법인 1개사설립 - ’15년, 일본 대표 보험회사 S사 대형 프로젝트 계약 ◦ 진출특이사항 및 시사점 - 대리점을 통한 수출을 우선 추진으로 일본 진출 단계별 접근, 성급한 투자 진출을 시행하지 않음 * 재일교포기업과 최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 대리점을 통한 일본 시장 수출을 우선 시도, 일본시장에서의자사제품에대한반응을확인 ** 시장에서의 가능성 확인 후, 도쿄 IT지원센터 입주를 추진하여 전방위 지원을 확보, 법인 설립준비시작 - 한일 양방향 완벽한 언어 대응이 가능한 직원 채용, 자사 엔지니어 S사 상주를 통한밀접 지원을 통한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 일본 시장 내에서의 자사 입지 확보 후법인설립 진행 일본 진출전략 265 ② 확대되는 일본 재생의료 시장 수요를 활용한 진출 성공사례 ◦ 기업 개요 - 기업명 :올림푸스 RMS (’08년설립) - 한국 세원 셀론텍과 일본 광학기기 제조기업인 올림푸스가 세포 재생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일본에설립한 합작회사 - ’15.1월 고베첨단의료센터에서 도쿄 하치오지시로 본사 이전 ◦ 일본정부 국책자금 지원 등 재생의료분야 선도 기업으로 도전 중 -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임에도 불구, ’14년에 이어 ’15년에도 ‘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평가기반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조성금의 수혜기업으로 선정 되어 연골세포 치료제(콘드론) 상용화 추진 중 *특히’15년자금지원규모는’14년대비2배 **현재일본에서의약품상용화를위한최종검증단계진행중 ◦ 韓 기술력 + 日 기업 유통망 통해 급성장하는 재생의료 시장 진출 추진 - 세원셀론텍의콘드론은 한국에서 ’01년 승인된 의약품으로 제조·판매 중 - 일본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무릎관절 질환 환자 700만명 이상인 거대시장 - 올림푸스 RMS는 세계 내시경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올림푸스의 영업네트워크를활용, 일본 유수병원과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보험 등재를 사전 준비하는 등 시판허가와 동시에 일본 전역 판매가 가능토록 준비 중 ③ 기존 유통망 활용, 점진적인 일본진출로 성공한 T사 (안경테 제조) ◦ 수출을 통해 시장기회포착 - 어린이용 안경테 전문 제조기업 T사는 일본 유명 안경 유통체인을 통해 수출 시작 - 진출 당시 어린이용 안경테 시장이 미포화 상태였기때문에 수월하게 수출 성공 ◦ 예상을넘는 반응 속 본격적인 시장 진입 위해법인설립 - 일본 ‘키즈 디자인상’을 수상(’14.8월)하는 등 예상을뛰어넘는 일본시장에서의 선전을 계기로 ’14.10월 후쿠오카에법인설립 - 재고부담 경감 위해항만 인근에 거점 확보, 도매직판과 통신판매로 판매채널 이분화 - ‘15년 상반기 일본매출액이 한국 내매출의 50% 수준까지 도달, ’15.10월에는 일본 국제광학박람회 ‘올해의 안경상’ 수상하며 인지도 확대 중 ◦ 수출을 통한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 후 점진적으로 일본 진출 - 투자 진출전 기존 유통망을 활용한 수출을 통해 시장 분위기 파악, 점진적 진출을 추진한 것이 성공 요인 - 무리한 대형매장 개설이 아닌 항만 근처 사무소 개설형태로 진입하여 도매 판매와 통신판매로 저변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6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일본지역SWOT분석> <Strengths> ◦지리적인접성에따른낮은물류비용 ◦장기간거래를통하여구축된협력관계 ◦ICT의료분야등신성장산업에대한대외인지도 ◦국내대기업납품실적의레퍼런스인정 <Opportunities> ◦전력소매자유화에따른전력기자재시장확대 ◦마이넘버제,IoT확산에따른IT분야신규수요 ◦2020년도쿄올림픽등인프라프로젝트특수 ◦고령화에따른의약의료기기수요증대 <Weaknesses> ◦엔저로인한수출가격경쟁력악화 ◦TPP체결국대비불리한교역 투자조건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주요수출품단가하락 ◦미 중과의높은수출상품경합도 <Threats> ◦생산시설해외이전에따른부품수요감소 ◦한일관계경색에따른소비재수출환경악화 ◦엔저에따른전기전자자동차부품일본내조달확대 ◦TPP타결에따른일본시장내경쟁심화 <시사점> ◦IT보안제품,자동차탑재용첨단전자부품등급성장중인시장에서기회발굴 ◦가격경쟁력저하를상쇄할수있는고품질의첨단부품수출로대일수출돌파구모색 ☞혼다,닛산등일본주요자동차기업의한국첨단부품기업에대한관심고조 ◦디자인및기능성이뛰어난프리미엄소비재로일본소비재시장진입확대 ◦일본제조업해외생산확대에따른제3국조달수요공략 →일본국내직접진출시 레퍼런스로활용가능 ◦대일투자진출시진입리스크최소화위해일본파트너와의제휴통한진출방안고려 ▸ 에너지, 의료바이오, IT 등 아베정부 주요 성장정책 활용 신시장 진출 확대 ▸ 자동차, 전자산업 분야에서 첨단 부품으로 엔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극복 ▸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일본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필요 ▸ 일본 제조기업 제3국 생산 확대에 따른 현지 부품 조달수요 공략 일본 진출전략 267 □ (기회요인) 아베 정부 성장정책,올림픽특수 등에 따른 기회요인 다수 ◦ 마이넘버제, 전력소매 자유화 등으로 IT 및 전력기자재 시장 확대 전망 -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에 마이넘버제 전면 시행(’16.1월) *日정보보안시장확대전망:(’14년)3,594억엔 →(’18년)4,712억엔 -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에 따른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기업간경쟁격화로비용절감필요성증대,각전력사해외조달비중확대추세 (도쿄전력10% →30%,간사이전력0.3% →30%) ◦ 2020 도쿄올림픽 개최, 동일본 대지진 재건 수요에 따른 건설 관련 시장 확대 - (건자재) 국토강인화 계획, 2020올림픽 개최 준비로 건자재 수요 증가 *국토강인화계획(10년간200조엔투자), 2020올림픽특수(경기시설3,800억엔,인프라55조엔) - (건설기계)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일본 건설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 활발 *건설기계시장규모(억엔):(’12년)21,495 →(’13년)23,352 →(’14년)24,396 □ (위기요인)엔화 약세, 일본내 수입수요 감소 등에 따른 위기요인 상존 ◦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12년부터 엔화약세 지속 및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 *엔/달러환율변화:(’13.1월)89.0 →(’15.8월)123.13,엔화가치약63%하락 **대일수출추이(억달러):(’13년)34.7 →(’14년)32.2 →(’15.1-9월)19.4 <달러/엔환율에따른대일수출증감률변화> *자료원:환율(OECD),수출액증감룰(한국무역협회,전년동월대비) ◦ 아베노믹스 강화에 따른 엔화약세 ’16년에도 지속 전망 *엔/달러화전망:(’15.12월)123.6 →(’16.12월)132.2 →(’17.12월)136.1(OxfordEconomics,’15.8월) ◦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지속 증가로 인한 대일 수입수요 감소 -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제조업 현지법인의 76.4% 소재 *해외생산비율:(’05년)29.2% →(’10년)33.3% →(’13년)33.7% →(’14년)36.5% **전기전자(49.5%)및자동차(44.8%)해외생산비율이특히높은수준(’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68 2. 세부 진출전략 2-1.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을 활용한 IoT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의 IoT 시장은 향후 연 11% 이상의 속도로 급성장 예측 - ’14년 일본의 IoT 시장규모는 9조 3,645억 엔으로, 향후 연평균 11.9%로 성장, ’19년 16조 4,221억 엔으로 확대 전망 ◦ IoT 대표 분야인 ‘스마트하우스’ 관련 제품·시스템의 일본 국내 시장 규모는 ’13년 2조 764억 엔, ’20년에는 2조 8,886억 엔으로 예측 *HEMS(HomeEnergyManagementSystem)일본 국내시장규모:(’13년)113억엔 →(’20년) 303억엔 ◦ 기존 농업 기술과 ICT를 연계, 생산의 효율화와 농작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농업’ 역시 일본의 향후 급성장 예측 IoT활용 분야 - ’13년 66억 1,400만 엔규모, ’20년에는 308억 4,900만 엔규모로의 성장 기대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업 전반) 아베노믹스 일본재흥전략, 미래성장산업으로의 IoT육성 언급 - ’15.6월, IoT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한 사회구조변화를 고려한 일본 성장전략 개정안 발표 - ’15.9월, 산·학·관의 연계조직 ‘IoT추진 컨소시엄’을 설립, 시범사업 창출, 규제개혁, 자금지원 등의 환경정비, 관련 기술 연구 개발 추진 예정 ◦ (스마트하우스) ’16.4월 전력소매 완전자유화 대비, 각 지역 전력회사의 스마 트미터기로의교체 추세 - ’14년부터 도쿄전력이 본격 도입 시작, 전국 10개 전력회사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교체 완료 목표 - 스마트미터, 실시간 체크 전력 사용량의 전력공급자와 사용자 간 양방향 통신이 필요, 즉 IoT 대표 기술이활용되는 제품 *스마트미터용리튬1차전지,통신모듈등수요증가기대 - 스마트미터 등 일본 HEMS 시장의 성장세, 현재 약 100억 엔규모 시장이나 ’20년 300억 엔 규모로 시장 확대 전망 일본 진출전략 269 ◦ (스마트농업) TPP 타결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일본의 과제로 부상, IT 기업의 농업 진출 지속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정밀 농업 시장 성장 추세 - ’09년 농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농업 참여가 가능, 개정 이후 약 5년간 신규 1,712개법인이농업 사업 진출 - 생산부터 판매까지 IT를 활용하는 추세, IoT 기술인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조합한 서비스도 시작 *CTC,’15.10월농약잔류판별시스템발표,농업협동조합과실증실험개시방침 ** 소프트뱅크그룹, ’16년봄홋카이도농가와농업생산법인설립예정, 농지에센서설치,환경 및생육정보수집,최적의재배방법을도출하여품질과수확량향상시킬계획 - IoT 기술이활용되는 정밀농업 시장, ’13년 기준 11억 1,900만 엔규모였으나 ’20년에는 4배 이상의 성장 기대 *농업용GPS지도시스템,GPS이용자동조타시스템등의성장유망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IoT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3개의 분야가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해당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최종 수요자이며, 해당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 - 업계 관행상 최종 수요자 기업은 직접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신뢰할 수있는 대리점 발굴병행 필요 ◦ 제품 및솔루션 적용 가능 분야를명확히설정, 단계적 관련 기업군 타겟팅 - (스마트미터용 통신 모듈 등) 전력회사의 스마트미터 프로젝트 수주 기업을 1차 타겟팅, 통신 모듈은 IoT 기기에 필수적인 제품이므로 그 외 분야 기업 2차 타겟팅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접근이 필요 - (스마트농업용 센서 등) 스마트농업 분야 진출 발표 IT기업을 최종 수요자로 설정하고접근, 전시회 등참가로 대리점 발굴도병행하는 방식이 가능 ◦ 일본 기업의 자사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시장성이라 스스로평가하여섣부른 투자 진출 등을 시행하는 것은 금물 - 일본 선도 기업 역시 IoT 청사진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신규 제품 및 솔루션을검토해가며 사업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양상 - 최종 수요보유 대기업 발굴 → 대리점 및 파트너사 발굴 → 대리점을 통한 제품·솔루션 납품 등의 과정에서 시장성을 평가, 지사·법인설립 등의 후속 방향을 신중하게검토할 것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0 품목명1 HSCode 851762 수입관세율(%) 없음 통신모듈 (유선전화,영상 또는음성등 기타자료를 송신또는 수신을위한 기기) 수입액(’14/US$백만) 3,90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1 선정사유 ㅇIoT디바이스와네트워크연결에필수인전자부품 시장동향 ㅇ 통신모듈 사용이 필수인 IoT 서비스 목적의 원 거리통신망(WAN)사용계약의급격한증가 -서비스계약수:(’14년)3,660만건→(’20년)1억202만건 경쟁동향 ㅇ TDK가 ’15.9월 세계 최소형 통신 모듈 양산을 시작하는등일본기업이기술력으로승부하고있는분야 ㅇ일본의해당품목수입국가별점유율은미국, 말레이시아,멕시코,타이완,한국순임 -한국의경우,’13년이후수출액증가추세 진출방안 ㅇNTTDocomo,소프트뱅크등일본내IoT통신환경·서비스 구축선도기업대상지속적인제품소개,협력관계 구축이필요 ㅇ대리점및파트너사발굴도병행할것 -최종수요자가지정하는대리점과만사업을 진행해야하는경우빈번 품목명2 HSCode 특정불가능 수입관세율(%) 특정불가능 센서 (IoT 디바이스의 내부와주변의 다양한물리· 화학적특성을 디지털·데이터 화하기위한 장치) 수입액(’14/US$백만) - 대한수입액(’14/US$백만) - 선정사유 ㅇIoT기능별구성요소중,개발가시화가진행중인분야 ㅇ국내중소기업이독자적기술로개발한 제품을일본기업대상수출할수있는품목 시장동향 ㅇ’19년전세계5조5,576억엔규모시장예측, ’14년대비21.4%증가한규모 ㅇ센서카테고리중일본내성장가능성이 높은분야는생체센서(미각,뇌파,맥박,지문), 열감지및시공간측정센서순 ㅇ미래성장센서2순위인뇌파센서는초고령사회인 일본의개호분야에서활용가능성높음 경쟁동향 ㅇ일본주요기업은르네사스,무라타 ㅇ미각센서의경우,일본기업이세계최초로제품화 하는등,일본국내수요가전세계시장을견인 진출방안 ㅇ 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스마트농업 진출 IT기업 소프트뱅크, 후지쯔등을타겟팅할필요가존재 ㅇ 그 외 히타치 등 일본 내 IoT 산업 환경 구축 선도기업 대상 지속적인 제품 소개를 통하여, 협력관계구축을기반으로한수출·투자진출이필요 ㅇ대리점및파트너사발굴도병행할것 -최종수요자가지정하는대리점과만사업을진행 해야하는경우도간헐적으로존재 <수출유망품목> 일본 진출전략 271 2-2. 도쿄올림픽 특수 등을 겨냥한 건설기계 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건설기계 산업, 일본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동반 증가 추세 진입 -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 민간설비 투자 확대 영향 <일본건설기계시장개황> (단위:억엔)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 5,110 6,631 7,802 10,094 9,939 수출 14,520 16,873 13,693 13,259 14,457 총 계 19,630 23,504 21,495 23,352 24,396 *자료원:2015년건설기계공업회발표,일본회계연도기준 ◦ 건설기계 수입, ’10년 이후 5년 연속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 - ’15.1~8월 이후 수입 실적,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 수입증가세 지속 - 대 한국 수입도 ’10년 이후호조 <일본의건설기계·광산기계수입추이> (단위:백만엔,%)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세계 121,384 13.0% 143,963 18.6% 167,923 16.6% 對한국 18,233 10.0% 19,693 8.0% 19,686 0.0% *자료원:2015년건설기계공업회 ◦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제조사와 서플라이어 관계가특징 → 신규 진입 어려움 - 건설기계는 장기 사용 제품인 관계로 제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이매우 중요하며, 다년간 사용실적이 축적된 기존 서플라이어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 강함 - 제조사의 서플라이어에 대한 자금원조, 재고처리 지원 경우도빈번 - 일본 주요 건설기계 제조사, 서플라이어 조직화를 통해 관계 강화 * 코마츠 서플라이어 모임 ‘미도리 카이(164개사 참가)’, 히타치건기 서플라이어 모임 ‘치쿠 호카이(69개사참가)’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2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베정권의 국토강인화 추진, 정부·민간 차원의 건설 투자 지속 *日정부민간건설투자금액(억엔):(’12년)452,914 →(’13년)512,900 →(’14년)513,000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 재개발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건설 수요 발생 전망 - 건설기계 업계 역시 건설업호황의 영향으로 건설기계 제조사의 생산력 증강, 생산 가격 절감을 위한새로운 조달처 모색 분위기 확산 ◦ ’14년 일본 내수 건설기계 출하액, 1조 185억 엔으로 5년 연속 증가 -특히 건설용 크레인, 미니굴삭기 등호조세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본 건설기계 업계의 거래 관행을 파악, 타겟바이어 대상 적절한접근 - 제조회사와 전문상사의특수한 관계 이해, 자사 제품의 타겟기업설정 등 선제 조사작업이 필요 *일본제조회사:코마츠등최종제품을조립하여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기업 **전문상사:일본제조회사와부품회사(중소기업등)를중개,건설기계를전문적으로취급 - 제조회사와 기존협력사인 부품 등납품 중소기업의 공존공영문화 이해, 주요 제조회사 대상 신규납품을 위한명확한 세일즈포인트 준비 *코마츠,협력사조직미도리카이(164개사)내에서국내조달량의75%조달 **히타치건기,3개의협력사조직보유:치쿠호카이(69개사),헤키스이카이(75개사),토키와카이(47개사) ◦바이어와의 거래 성사를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접근 추진 - 한국 및 타국 기업과의 거래 실적, 기술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시 - 일본 제조회사의 사내기준인 품질 확인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 클레임접수, 상시 A/S 대응이 가능한 일본 전용 창구설치 등 품질대응체계 확립 ◦ 일본의 관련규제사항 파악,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주력제품으로설정 필요 - ’11년 시행된 4차 배출가스규제의 유예기간이 ’15년 종료, 구형 기계수요 반동 감소로 일본 내수 출하 주력 제품인굴삭기 수요 감소 *일본국내출하굴삭기:전년대비4%감소한8,326억엔,2년연속감소 일본 진출전략 273 품목명1 HSCode 8431.41∼43, 8431.49 수입관세율(%) 없음 중장비부품 수입액(’14/US$백만) 1,0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2 선정사유 ㅇ 일본건설기계완성품은대기업이80%차지하고 있으나, 부품은 중소기업이 70% 점유, 국내 유망중소기업진출가능성높음 시장동향 ㅇ수출입모두증가세,수입보다수출이큰시장 ㅇ 일본 내 기업들이 해외 수요에 대응하며, 자연스럽게 부품공급체계도다양화 경쟁동향 ㅇ일본의 관련제품 수입시장은중국이점유율 1위로 비중이점차높아지는추세 ㅇ한국은 점유율2위이나 중국 강세로점차점유율이 낮아지고있음 진출방안 ㅇ 중장비부품별타겟바이어설정,명확한세일즈 포인트토대로장기적관점의접근시도가필요 품목명2 HSCode 8424.89 수입관세율(%) 없음 세륜기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5 선정사유 ㅇ시장지속확대중이며,한국산제품고평가시장 시장동향 ㅇ’12년이후로지속수입시장성장 -’14년94억2,900만엔규모,’11년의약2배 경쟁동향 ㅇ중국이수입시장점유압도적1위(한국4위) -한국산수입,’12년이후3년연속증가 진출방안 ㅇ타겟바이어설정,명확한세일즈포인트 토대로장기적관점의접근시도가필요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4 구분 2013년 2020년예측 2013년대비 그린전력시장 1,350억엔 1조2천억엔 788.8% 2-3.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그린전력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된 전력) 시장 급성장 전망 - 그린전력 시장은 ’13년 1,350억 엔에서 연평균 36.6%씩 증가, ’20년에는 1조 2천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 <일본그린전력시장전망> *자료원:야노경제연구소 ◦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일본 정부 - 일본 정부는 2030년 에너지 구성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3년 11%에서 22~24%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15.4월) *특히안정적에너지공급이가능한지열,수력,바이오매스적극적확대계획 - 한편 ’12.7월부터 시행하고있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평가됨 *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 전기사업자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일반 가격보다높은고정가격으로장기간구매하는제도(’12.7월시행,’14.12월개정)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스템 시장은 ’11년 1조 5,594억 엔에서 ’13년 4조 7,356억 엔으로 급성장(환경성,환경산업시장규모,’15.7월)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16.4월)에 따라 사상최대 전환기맞는 에너지 시장 - 일본은 ’13년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 중 - 특히 ’16.4월 가정용 소매시장까지 전면 자유화되면서 이종업종에서 전력사업에 진출하는 등 PPS(신전력사업자) 급증 *PPS판매전력량,’13년227억kWh에서’20년530억kWh로2.3배증가전망(후지경제연구소) - PPS의 과제는 전원의 확보이나, 대규모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은 용이하지 않기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조달 확대움직임 ◦ 경쟁체제 도입으로열리는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4월 이후 요금인가철폐, 전력시장에서 경쟁체제도 본격화될 전망 - 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조달 확대움직임 가시화 * 도쿄 전력, 해외조달 비중을 현재 10%에서 30%로 높일 계획, 간사이 전력, 한국 전력 기자재관련기업발주요청 일본 진출전략 275 품목명1 HSCode 8421999 수입관세율(%) 0% 백필터집진기 수입액(’14/US$백만) 3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선정사유 ㅇ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로인한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ㅇ 일본 전력 부족에 따른 신규 발전소(바이오 매스, 폐기물 등) 건설 움직임 확대에 따라, 백필터 집진기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ㅇ일본의백필터집진기시장은춘추전국시대로 1강(아마노)이외에는중소업체가주류임 진출방안 ㅇ발전소용의경우집진기장비의특성상발전소내 설비엔지니어링업체(EPC)를통한진입이필요 품목명2 HSCode 848180 수입관세율(%) 0% 발전설비용 밸브 수입액(’14/US$백만) 1,017 대한수입액(’14/US$백만) 47 선정사유 ㅇ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로인한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ㅇ 일본전력부족에따른신규발전소(바이오매스, 폐기물등)건설움직임확대에따라,발전설비에 사용되는밸브(배관자재)의수요가크게증가 경쟁동향 ㅇ 일본의 발전설비용 밸브시장은 일본 3강, 해외 2강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일본 EPC업체를 통한 한국제 밸브의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추세임 진출방안 ㅇ발전설비는 업계 특성상 클라이언트사의 외국 제품의직접구매는거의없음 ㅇ 이에 발전설비를 전체 관리하는 EPC 및 설비 업체를통한납품이필요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유망시장 적극 공략 - 변동성이 큰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로 HEMS, 축전지 등 스마트 하우스 설비시장 확대 전망 *’20년스마트하우스설비기기시장:’13년대비36.4%증가한1조1,795억엔에달할전망 ◦ 일본 전력회사 및 유지보수 기업과협력사업 고도화 추진 - 해외조달을 확대하는 일본 전력회사의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남동발전 등 한국 전력회사와협력을 통해맞춤형으로 제공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6 2-4.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인구 증가 및 고령화 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최근 의료비 억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더욱 확대될 전망 ◦ 일본 정부, 의료산업을 성장전략으로 지정하고 의료개혁 실시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12년 12조 엔에서 ’20년 16조 엔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 (’13년 일본재흥전략) - ’14년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타업종 기업의 의료기기 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함 *의료기기제조업인허가요건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완화,신규진출기업증가도모 **이에따라니콘,NTT,도레이,테이진등이진출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IT화 진전에 따른 의료기기 개념 확대 -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승인대상에 단체의료 프로그램이 포함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및벤처기업 등 진입 확대 및 경쟁심화 예상 ◦규제 완화에 따른 재생 의료기기 성장세 - ’14년 개정 약사법(의약품의료기기등법) 시행으로 국가 승인기간 대폭 단축 *기존약7년 →약2~3년 - 질환의근본적 치료가 가능하고, 의료비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 *’12년90억엔에서’30년1조6,000억엔으로성장전망(경제산업성) ◦ 복제약 시장 급성장 전망 - 일본정부의 복제약 보급촉진 정책 추진 등으로 ’14년 1조 1,130억 엔에서 ’17년 1조 4,715억 엔으로 32% 성장 전망(야노경제연구소) *일본 정부의 복제약 사용비중 목표(’15.6월):’17년중반까지70%,’18~’20년 사이 조기에 80%달성.한편’12년기준복제약사용비중은약40%에불과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망도밝아 - ’15~’20년특허 만료 의약품이많아,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적극적 *’13년 8,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39.1%씩 성장, ’20년 9억 달러에 달할 전망 일본 진출전략 277 품목명1 HSCode 3004 수입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3,76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3 선정사유 ㅇ정부의복제약보급목표상향조정으로일본 복제약(제네릭)시장급성장 시장동향 ㅇ복제약아웃소싱시장도확대 경쟁동향 ㅇ사와이,토와약품,니치이코우가3대기업시장지배 진출방안 ㅇ일본대기업의복제약아웃소싱공략 품목명2 HSCode 902131 수입관세율(%) 0% 인공관절 인공뼈,및 시술관련제품 수입액(’14/US$백만) 440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ㅇ고령화에따른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에 있는시장이나,대다수수입에의존하고있음. 시장동향 ㅇ관절질병환자는 총 130만 명, 시장규모는 총 2,000억엔규모.최근저출산고령화영향으로 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임 경쟁동향 ㅇZimmer,Stryker,J&J의북미유럽메이커의 수입제품이전체시장의90%를차지 진출방안 ㅇ현지기업과합작을통해현지기업유통망활용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바이오 시밀러 분야 한일 기업간협력 고도화 - 일본 유통망 및 자금, 한국 기술 및 제품을 통해 제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예)셀트리온-일본 화약 바이오 시밀러 공동개발 및 판매 계약 ◦ 일본 복제약 아웃소싱 시장 공략 강화 - 정부의 복제약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복제약 대기업 3사 모두 설비를 증강 하고 있으나, 수요 충당이 어려워 아웃소싱이 불가피한 상황 * 복제약 대기업 사와이 제약의 미츠오 회장, “2017년 중반까지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조위탁및증산등을통해복제약80%시대에대비하겠다.”고밝힘 - 일본 복제약 대기업-한국 제약기업 1:1 상담회 개최 ◦ 한일 합작을 통한협력 확대 - 의료기기는 개발에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일 합작형태로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만함 *(예)세원셀론텍은올림푸스와합작을통해일본재생의료기기시장공략중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78 2-5. 수입 확대세인 일본 전기전자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생산액 감소 추세 -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생산거점 해외이전,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민간용 제품 (TV,카메라 등) 수요 감소 등으로 일본 내 제품 생산액 감소 중 *일본내전자공업생산액2000년(26조엔)을정점으로절반이하까지감소 ◦ 고부가가치 디바이스, 자동차용 부품 생산 호조 - 완제품 생산액 축소와는 달리 반도체, 집적회로(IC), 액정디바이스 등 부품· 디바이스 생산은 호조 *아베정권이후엔저등으로일본내생산환경호전되면서증가추세로전환 ** 과거 자국기업 간 폐쇄적인 수직 계열구조(개발-생산에 이르는 일관공정)에서 점차 GVC (GlobalValueChain)구조로전환중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 안전·환경규제 강화흐름 속 전자부품 수요 증가 *자동차원가중전자부품비율:가솔린(20~30%),하이브리드(40~50%)(경제산업성) ◦ 스마트폰, 태플릿 시장 지속성장 속 TV, PC 등은 상대적 감소 - iPhone 등 고사양 제품에 이어 중국산 보급형 스마트폰(샤오미 등) 본격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편중이 심화되고있으며, TV, PC 등 디지털 가전 판매는 부진 *’14년도판매량(만대,증가율):TV579(△5.0%),PC1,581(△0.3%)(GFKJAPAN)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TPP, 전자산업 U턴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관세철폐 품목 95% 이상, 공산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99% 이상이 철폐됨에 따라 발효시점 등에 이목 집중될 것으로 예상 *대미수출시디지털카메라관세즉시철폐,리튬이온전지15년후철폐등 - 최근 엔저 영향으로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하였던 세트메이커의 U턴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TPP 체결이 촉매 역할 할 것으로 분석 *파나소닉(백색가전),다이킨(가정용에어컨),캐논(카메라)등일본으로U턴발표 ◦ 디바이스, 전자부품 수입규모 지속 증가 예상 - ’14년 전체 수입액의 약 43.7%를 점유하였으며, 전년 대비 디바이스는 17.7%, 전자부품은 16.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엔저, TPP 등으로 완제품의 일본 내 생산비율이 높아질 경우, 부품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본 진출전략 279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IoT 응용 시장 확대 전망 -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글래스,워치처럼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자기기 (Wearable Device) 본격적으로 대중화 될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규모:(’13년)53만대 →(’17년)1300만대로24배성장전망(야노경제연구소) - 스마트폰,웨어러블 디바이스 성장과더불어 IoT 응용 시장도 함께 확대 예상 ◦ 자동차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확대 및 안전/환경규제 강화흐름 속에서 자동차용 전자 부품 수요는 크게 증가 *자동차제조코스트중전자부품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20-30%(일본경제산업성)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 대기업납품실적활용, 대일 수출 추진 효과적 - 부품·디바이스 수출 시, 국내 대기업납품실적은 중요한 레퍼런스 -삼성, LG 등의 품질에 대해 일본 기업들도 인정하고있는 추세이며, 동 대기업 납품 실적은 일본 기업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있는좋은 마케팅 수단 * T사 (화장실, 욕실용 가전메이커) 조달담당자, ‘한국의 백색가전 품질경쟁력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으며,삼성,LG에부품납품실적있는기업이라면신뢰가능’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532 수입관세율(%) 없음 콘덴서 수입액(’14/US$백만) 206,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18 선정사유 ㅇ반도체생산확대에따라관련제품및주요원료 (단층및적층세라믹컨덴서)수입증가 시장동향 ㅇ스마트폰,자동차,산업기기의일본국내생산체제 확대로원료조달수요확대중 경쟁동향 ㅇ무라타제작소,교세라,세이코인스트루시장지배 진출방안 ㅇ모듈화전략등을통해중국및동남아시아산 저가격제품과차별화필요 품목명2 HSCode 8523 수입관세율(%) 없음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스마트카드 수입액(’14/US$백만) 1,721,539 대한수입액(’14/US$백만) 128,046 선정사유 ㅇ전자디바이스시장확대및경쟁심화로인해 관련부품의해외조달증가추세 시장동향 ㅇ컨덴서와함께수요증가중으로,특히관련 부품대부분을해외조달에의존하고있음 경쟁동향 ㅇ도시바,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주요제조사 진출방안 ㅇ규슈‘실리콘아일랜드(일본국내IC30%생산)’ 활용각종조달상담회유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0 2-6. 한류 후광효과 사라진 일본 화장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거대규모의 변동이없는 성숙한 시장 - 일본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1조 4,881억 엔 (’14년도,메이커 출하액 기준)이며, 매년큰 폭의 변화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성숙한 시장구조가특징 *’14년의경우,소비세증세로인한소비심리위축으로소폭감소가예상되었으나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수요등으로4.3%상승기록 ◦ 비화장품메이커 신규 진입 증가, PB브랜드 확대 - ’07년 ‘아스타리프트’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후지필름을 필두로, 식품(글리코, 아지노모토), 의약품(로토제약) 등 비화장품메이커들의 시장참여 증가 - 소매 유통의 양대 산맥 이온과 세븐&아이홀딩스가 각각 화장품 PB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일본 소매시장에 불고있는 PB열풍 화장품 시장으로도 확대 ◦ 소비재 중 한류의특혜를 가장많이누린 제품군 중 하나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K-Beaut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한국 화장 품큰 인기 형성. BB크림, 달팽이크림, 마스크팩 등히트상품도 다수 배출 *한국산화장품의강점은가격대비높은품질과뛰어난아이디어 -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화장품 수출 감소했으나 경쟁력에 대해 충분히검증된 만큼, 관계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일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 *화장품대일수출추이(백만달러):(’12년)170 →(’13년)145 →(’14년)122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생산 아웃소싱 확대 -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및 산하브랜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위탁 생산 시장 확대 중 - 규모 뿐만 아니라 품목도 확산 중이며, 최근 트렌드는 메이크업 제품 외에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에서도 아웃소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 *시장규모:(’14년)2,277억엔 →(’15년)2,338억엔 →(’19년)2,570억엔(예상) ◦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가 시장견인할 것 - 엔저, 면세품목 확대 등에 힘입어 중국인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급증 중이며, 1인당평균 소비액도매년 증가 추세임 *’15년외국인관광객2천만명,소비액3조엔돌파예상(관광청) - ’16년에도 외국인 소비가 부진한 내수소비를 보완하는 형태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소비재에 해당하는 화장품 판매도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받을 것으로 전망 일본 진출전략 281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PB, 위탁생산 시장에서 기회요인 모색 - 수년 전 한류붐 전성기에는 한국산 제품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이 주효 하였으나, 최근들어 효과가 크지않은 상황임 - 따라서, 최근 증가 추세에있는 PB 및 위탁생산을희망하는 화장품메이커를 공략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있음 ◦ 한국 화장품 수입 경험 보유 파트너 발굴 - 한국 화장품이붐이던 당시,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아이디어 제품이 크게히트하였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의취향에맞지않아 실패한 사례도 발생 *한방,인삼성분함유제품 →일본인의향에대한거부감등 - 실패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의취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경험이풍부한바이어를 발굴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있음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3307 수입관세율(%) 4.6∼6.7% 면도용조제품, 인체용탈취제 등 수입액(’14/US$백만) 471,12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265 선정사유 ㅇ사회적인관심및다양한상품출시로향후 시장확대유력 시장동향 ㅇ남성화장품시장규모7.3%증가(3년전대비) 경쟁동향 ㅇ‘가츠비’로유명한만담이업계1위를차지하고 있으나,기존여성화장품전용업체에서도 잇달아신제품출시하는등경쟁심화되고있음 진출방안 ㅇ모발케어및안티에이징제품을중심으로 남성고객층을타깃으로한마케팅전략수립필요 품목명2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5.8% 미용용조제품 (기초화장 관련조제품) 수입액(’14/US$백만) 780,430 대한수입액(’14/US$백만) 57,378 선정사유 ㅇ특정효과를어필하는화장품보다는화학성분이 적게함유된기초화장품에대한소비자구매의욕증가 시장동향 ㅇ목욕또는세안후부담없이사용할수있는 저가의대용량기초화장품판매증가 경쟁동향 ㅇ시세이도및카오가시장60%이상차지,천연 소재및비교적저가격의환켈과닥터시라보 등비교적신규업체의매출증가중 진출방안 ㅇ일본인에게친숙하지않은국내한방성분보다는 화학성분이적은원료와친환경재료를엄선한 화장품으로시장공략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2 2-7. 해외생산 확대중인 일본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완성차/부품) 산업의 일본 경제 비중은 20% *전체GDP의20.6%,전산업매출액의27.0%,제조업출하액의54.6%(’14년기준) ◦ 주요 완성차 신흥 해외생산거점 확대활발 - 주요 완성차 및 1차벤더는 동남아 및 멕시코를 중심으로 생산거점 적극 확충중 *신공장가동예정:멕시코(도요타’19년/닛산’17년),인도(스즈키’17년),인니(미쓰비시’17년) - 생산거점뿐만 아니라밸류체인상 기획 및 개발업무 해외이전 상승 추세 *제품기획(10.2%→17.6%),기초연구(3.7%→6.7%),시작개발(10.7%→14.7%)(경제산업성,주요기업대상설문조사(’12.12월) - 일본 완성차의 ’15년도 국내생산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약 929만대, 해외 생산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약 1,906만 대로 전망 ◦ 마더팩토리(에코카 중심)에 대한 국내설비투자 증가 - 자동차산업설비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5.7% 증가하며 4년 연속 증가 추세 * 해외/국내 비율은 ’14년 110.6%, ’15년 97.8%로 국내투자비율이 상승 : 엔저 기조로 마더 팩토리에대한국내설비투자증가가원인(일본정책투자은행,‘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15.8월,대기업)) <2015년일본주요완성차별세계생산계획> 구분 2015년 생산계획 국내생산(대) 전년대비(%) 해외생산(대) 전년대비(%) 도요타 3,200,000 100.5 5,850,000 101.5 닛산 877,378 100.7 4,604,000 110.7 혼다 850,000 98.0 3,895,000 108.8 *자료원:IRC,‘자동차산업레포트’(’15.6.10)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저연비 경쟁 심화) HV뿐만아니라일반연료효율을높인가솔린엔진, 클린디젤엔진 등을탑재한 2000cc 이하의 소형차들을 시판,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도모 ◦ (신규장르 차량 개발) 디자인, 엔진 등 주요부문에서 새로운 장르의 차량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어필 - 경차의 실내공간을 대폭 확대하고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여성 등 신규 소비자층 확대 추진 (다이하츠, 스즈키) - 수소연료전지차(FCV), 자동운전차량 등 신개념 차량 상용화(도요타,닛산, 혼다) 일본 진출전략 283 품목명1 HSCode 870880000 수입관세율(%) 없음 쇼크업소버 (Shock absober) 수입액(’14/US$백만) 312 대한수입액(’14/US$백만) 103 선정사유 ㅇ 일본국내상위3개사가94%의시장점유율보유, 코스트절감을 위해 해외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 으로기대 시장동향 ㅇ 최근 만도→닛산, 에스앤티모티브→다이하츠 납입을개시하여급격하게대한수입량증대중 경쟁동향 ㅇ KYB 39.8%, 히타치오토모티브 28.4%, SHOWA 25.9% 진출방안 ㅇ 자기계열사를가지고있지않는완성차를대상으로 코스트메리트어필및해외생산거점타겟으로영업활동 품목명2 HSCode 870829000 수입관세율(%) 없음 선바이저 (Sunvisor) 수입액(’14/US$백만) 1,013 대한수입액(’14/US$백만) 130 선정사유 ㅇ 일본국내 1개사가 86.4%의 시장점유율 보유, 코스트절감을위해각완성차별로대체기업모색중 시장동향 ㅇ ’15년부터용산에서스즈키사납입개시.패드재료는 리사이클이 용이한 PP수지로 단일화 되었으며향후 에코프라스틱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ㅇ교와산업86.4%,시게루공업6.6%,카사이공업4.7% 진출방안 ㅇ 부가가치를부여한상품을개발해시장점유율이낮은 일본계기업과전략적협력을통해일본시장공략 ◦ (첨단안전기술 도입 확대) AHDA(Automated Highway Driving Assist), PCS(Pre-Crush Safety System) 등운전지원 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안전성 제고 - 도요타는 ’17년부터 PCS를 전체 도요타 및렉서스 라인에 도입할 예정 ◦ (부품공통화/모듈화)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NCMF (Nissan common module Family) 등 부품공통화 정책을 통한 생산효율 향상 및 코스트 절감움직임 확대 ◦ (VW배출가스 문제) ‘클린디젤차’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손실로 일본 완성차가 향후 주도권을쥘 수있는호기이며 HV, EV, FCV로 시장판도 변화 예상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요 완성차 업체 및 1차벤더가 부품공통화 모듈화를 확대하고 있어 관련 모듈부품또는 부분품이 유망 ◦ 완성차에서는 생산가 절감을 위해 동일품목에 복수의 서플라이어를 이용하고있어, 일본계기업이 독점적 공급구조를갖는 품목을 위주로 시장진출 시도가 유리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4 2-8. 공작기계 중심의 일본 기계산업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기계산업 시장 축소경향 - 일본 기계산업 생산액은 ’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 수익 개선으로 신규설비 투자 증가, 소비세 증세 전 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그러나, 유럽 경제불황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아 ’14년 전체 생산금액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62조 9,061억 엔으로 집계 ◦ 공작기계 수입 완만한 상승 추세 - 내수시장 개선 및 일본 공작기계 메이커의 현지공장 역수입 등의 영향으로 수입 대수 증가 - 공작기계 대한수입은(대수 기준) 최근 3년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 추세 <공작기계수입대수추이> (단위: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총수입 138,525(1.1) △0.6 139,702(1.9) 0.8 141,358(2.9) 1.2 대한수입 1,463 23.4 2,644 80.7 4,164 57.4 *자료원:일본공작기계수입협회 □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 산업기계와 ICT 융합 대두 - 일본 정부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농업 및 건설기계 분야의 ICT 융합 가속화 추세 - 기타 산업기계 분야에서도 ICT 융합을 점진적으로검토하고있어 이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작기계 분야 기존 절삭가공에 신기술접합,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 - 3D프린터 기술(적층조형)을 활용해 하나의 공작기계로 부품 원형 제작하거나 마찰열로 두 소재를 용해시켜 접합하는 등의 신기술을 기존 공작기계에 추가하여 복합가공에 따른 공정 간략화로 신규 수요 발굴 일본 진출전략 285 품목명 HSCode 848071 수입관세율(%) 없음 사출금형 수입액(’14/US$백만) 613 대한수입액(’14/US$백만) 327 선정사유 ㅇ우리나라제품의품질이일본과동등한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보유,지리적으로도접근성이 뛰어나신속한납기가능 시장동향 ㅇ금형을제작하던기존일본기업들이제작에서 설계만하는기업으로변화(정밀금형제외) 경쟁동향 ㅇ동품목은한국,중국,태국의3개국이일본 수입물량의약90%를차지 ㅇ한국은전체물량의약50%이상을차지하고 있으며20여년간시장점유율1위유지중 진출방안 ㅇ해외전시회및시장개척단을통해금형설계 (이전금형제조)기업대상영업활동진행 ㅇ공동해외진출및A/S협력체계구축 -일본제조업기업의해외진출에따른일본 금형업체의해외진출요청증가 -인력및자본등의문제로해외진출이어려운 일본기업과협력하여공동해외진출 ◦ 일본 국내 금형 수요 감소, 해외거점 수요 확대 - 주요 고객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거점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이전되고있어 해외거점에서의 금형수요 확대되고있는 상황 - 해외거점의 현지 서플라이어만으로는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 일본 또는 기타 해외로부터 금형을 조달하는 수요도 증가하고있음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기계산업 분야내 경쟁제품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수있는 신기술 개발을 선행적으로 진행해야함 - IoT 기능탑재, 3D 프린터용 기계부품, 소형 정밀금형 등 블루오션 선점이 필요 ◦ 관련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정부 수출지원제도(해외지사화, 수출상담회, 무역 사절단 등)를활용하여 타겟바이어 발굴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 진행 <수출유망품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6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日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심화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Korea Parts & Components Plaza 2016 ◦ 추진 목적 - 엔저 장기화에 따른 대일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대형 상담회 - 부품소재 GP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한 대규모 GP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년 하반기 / 도쿄 ◦ 사업 내용 : 日글로벌기업 및 계열사와의 1:1 수출상담회 ◦ 추진규모 : 혼다,닛산,히타치 등글로벌바이어 등 200개사, 국내기업 70개사 □ 덴소 차량용 애프터마켓용품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덴소사는 '20년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차량용 애프터마켓 사업을 현재의 3배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 - 신흥시장의 차량용애프터마켓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있어글로벌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국내애프터마켓 시장의 판로 개척 필요 ◦ 시기/장소 : ’16.2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애프터마켓용 전장제품 및교체부품 생산 국내기업 대상 제품 전시회 및 1:1 개별상담회 개최 ◦ 추진규모 : 국내 차량용애프터마켓 용품/부품 생산기업 20여개사 □ 닛산 납품기업 품질관리 교육 (계속, 확대 추진) ◦ 시기/장소 : ’16.2,4분기 (각 2회) /닛산납품기업 본사 및 공장 라인 ◦ 사업 내용 : 닛산자동차 현장 방문 지도를 통해 불량 재발방지 및 불량 해결 방안 지도 등 ◦ 추진규모 :닛산납품 1차협력사 및 2, 3차협력사 일본 진출전략 287 □ 차세대 차량 부품개발 전략수립 세미나 개최 ◦ 추진 배경 : 환경규제 강화 및 차량 경량화로 차세대 차량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세대 차량 부품 기술대응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필요 *’26년세계자동차생산대수1억1,300만대중차세대차량의비율은18%수준확대예상 ◦ 일시/장소 : ’16년 하반기 / 시즈오카 공업 기술연구소 ◦ 참 석 자 : KAPP 입주기업 마케팅 및 R&D담당자 ◦ 사업 내용 : 차세대 자동차 산업동향 설명회, 실제차량 분해 및 분석 통한 향후 개발전략 구축(차량 분석) □ 스즈키자동차 인도 구자라트 신규공장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스즈키사 인도 구자라트 신공장 건설(’17년)에 따른 조달수요 선제공략 *구자라트신공장서플라이어체인구축은’16.1분기구체화예정 ◦ 시기/장소 : ’16.3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스즈키사 조달정책설명회, 1:1 개별상담회, 인도 한국기업 전용 공단 기업유치설명회 ◦ 추진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현지진출기업포함) 및 금형기업 30여개사 □ 日 완성차메이커 FCV 및 ADAS 부품조달 상담회 ◦ 추진 배경 : 자동차 관련첨단분야 시장 확대 전망 * (혼다) ’16.3월 FCV 출시 예정에 따라 수소센서, 연료탱크 등 수소연료전지 관련 첨단 부품소재조달수요증대 * (닛산)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에 주력, 주요 협력사 또한 선행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신규벤더발굴수요확대움직임 ◦ 시기/장소 : ’16년 상반기 / 일본 완성차 본사 및 공장 ◦ 사업 내용 : 완성차 개발 / 조달담당 및협력사와 1:1 개별상담 ◦ 추진규모 : 일본 완성차 기업, 국내 FCV 및 ADAS 관련기업 15개사 □ 일본 글로벌기업과의 연중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10.5(수)-7(금)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글로벌 제조기업의 개별 수요 발굴, 적격 국내기업 발굴 및 상담 주선, 방한 상담 개별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추진규모 : 혼다,닛산,히타치, 소니 등 일본글로벌기업 40개사 연중 지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88 2. 일본 성장정책 등 수요발생 분야 활용 신규시장 진출 강화 □ (IT) Korea Japan Security Partnering 사업 ◦ 추진 배경 -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일본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 보안강화 기조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 IT시스템 보안 기준 강화움직임 ◦ 시기/장소 : ’16.3.16(수)-18(금) / 본사 및 KINT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SECON 2016)참가 ◦ 추진규모 : 도시바 등 보안 관련글로벌바이어 5개사, IT 보안관련 국내기업 30개사 □ (IT) Smart Korea Forum In Japan 2016 ◦ 추진 배경 : IT업계핫이슈인 IoT, Wearable기기 및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IT산업 전시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6월 / 도쿄 ◦ 사업 내용 : 한국 IT산업·시장동향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 ◦ 추진규모 : 일본 ICT기업바이어 500여명, 국내기업 50개사 □ (IT) KOREA ICT PLAZA 2016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 시기/장소 : ’16.10월 / KOTRA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참가 ◦ 추진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KDDI, Softbank 등) 5개사, 국내기업 30개사 □ (IT) KOREA IoT Partnering 사업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및 지원 ◦ 시기/장소 : ’16.10월 /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참가 ◦ 추진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Softbank 등) 5개사, IoT 관련 국내기업 30개사 일본 진출전략 289 □ (바이오) 제 4회 한일 Medical Partnership Plaza ◦ 추진 배경 : 일본바이오 의약품 시장 급성장 및 관서지역 국가 의료특구 지정(’14.3월) *일본의약품시장규모:(’13년)8,900만달러 →(’20년)9억달러 ◦ 시기/장소 : 미정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메디컬 파트너쉽설명회, CRO포럼,바이오벤처 라이센싱 발표회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부자재,병원, 한방 수출 상담회 - 한국 의료 투자환경설명회병행 개최 ◦ 추진규모 :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 100개사 □ (에너지) 제 6회 한일 절전·에코 플라자 개최 ◦ 추진 배경 - (전력기자재) 소매전력 시장 전면개방(’16.4월) 및 요금인가규제철폐(’20.4월) 등 경쟁체제 본격 도입으로 비용절감 위한 해외조달 확대움직임 - (절전 및 에코제품) ’20년 에너지 절약기준 준수 의무화, ’30년 ZEB, ZEH 실현 계획에 따라 절전 및 에코제품 관련시장 확대 전망 ◦ 시기/장소 : 미정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 절전 에코포럼 - 절전 에코 1:1 상담회 / 전력기자재 기업 파트너링 상담회 - (동반성장진출) 남동발전 전력기자재무역사절단 연계 추진 ◦ 추진규모 : 일본 전력기자재, 절전제품취급 기업 100개사 □ (건설기계) 건설기계 부품&자동차 부품 연계 상담회 ◦ 추진 배경 - 일본 수도고속도로 등 중장기적 수도권 인프라 관련 수요 증가로 일본 건설 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활발 - 건설기계 부품에는 산업기계부품 이외에 자동차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상담회 실시 ◦ 시기/장소 : ’16.7월 / 도쿄 ◦ 추진규모 : JFE엔지니어링, IHI, 건설/자동차관련바이어 30개사, 국내기업 15개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0 3.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통한 일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K-CON 2016 연계 대중소 동반진출 전시상담회 ◦ 추진 목적 : K-CON 2016콘서트와 연계, 한류 프리미엄활용문화+비즈니스 융복합 대중소 동반진출 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2분기 / 도쿄 ◦ 사업 내용 : 패션/미용, 한류컨텐츠, 생활용품 등 40여 개사 참가, 日 글로벌 유통망 대상 1:1 전시상담회 개최 □ Amazon Japan B2B 방한 수출상담회 ◦ 시기/장소 : ’16.3분기 / KOTRA 본사 ◦ 사업 내용 : Amazon Japan과 국내 소비재 기업간 1:1 수출상담 ◦ 추진규모 : Amazon Japan B2B 사업본부 및 유통벤더사, 국내기업 20개사 ◦ 상담 품목 : 인테리어 제품 등 생활 소비재 □ 간사이 TV 한국 프리미엄 상품 판촉전 ◦ 추진 배경 : 일본 B2C 전자상거래(EC) 시장의 비약적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온라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지원 ◦ 시기/장소 : ’16.4분기(연중 1회)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현지 지상파 TV 연계, TV 판촉방송 및온라인쇼핑몰 입점 ◦ 추진규모 : 한국기업 10여개사 □ Beauty World Japan West 2016 한국관 운영 ◦ 추진 배경 : 한류활용 일본 화장품 등뷰티시장 공략 확대 필요 ◦ 시기/장소 : ’16.4분기 /오사카 ◦ 추진규모 :뷰티용품 제조기업 및 유통상사 100개사, 국내기업 10~15개사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1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2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93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 293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 295 3. AI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 298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 300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 301 Ⅱ. 진출환경 분석 ····································· 30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04 2. 경제 환경 ·············································· 305 3. 산업 환경 ·············································· 307 4. 정책·규제 환경 ········································ 31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312 Ⅲ. 시장 분석 ········································ 314 1. 수출 ··················································· 314 2. 투자진출 ··············································· 325 3. 프로젝트 ················································ 337 4. 인력진출 ················································ 345 Ⅳ. 시장진출전략 ····································· 348 1. 진출전략 개관 ··········································· 348 2. 세부 진출전략 ··········································· 3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363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3 목표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추진내용 ▪아래분야의자유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인력 ▪아래분야의토대마련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인프라개발 -지적재산권 -운송협정 ▪중소기업발전 ▪회원국간경제 개발격차해소 ▪대외경제관계협력 ▪글로벌 공급 네트 워크참여 진도율(%) 92.4 90.5 100 100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AFTA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아세안 전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었고, 12월에 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서 역내 산업별 분업화가 가속화될 전 망.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發 경기침체, 미국 금리인하 등 외부 요인별 영 향은 아세안 회원국별 다원화, 분산되는 한편, 공통적으로 도시화 진전 및 중산층 확대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 고급 쇼핑몰,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고급화, 대형화되어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등의 소비재 시장이 크게 성장 추세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 목표 : 2015년까지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 ◦ 특징 : EU식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을 통한 공동 대외관세를 도입한 반면 아세안은 개별 회원국별 관세제도 유지 ◦ 경과 : 우선적 조치 기준 진도율은 92.7%(469/504)이나, 전체 조치 기준 진 도율은 79.8%(486/611)로, ’16년은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합의단계 첫 해로 의미부여 - 단, AFTA(아세안 FTA)의 착실한 이행과 대외경제 통합노력은 대내외교역확 대 및 지속적 경제성장의 성과 시현 *아세안국가들의무역규모는1993년4,300억달러에서2012년에는2조3886억달러로6배가 량증가했고,동기간세계무역증가율은8.4%인반면아세안의무역증가율은10.7% F 아세안 고위급 실무단 회의(2015년 3월 1일)에서 201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역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2015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을 발표 <아세안경제공동체추진목표및진도율> *자료원:ASEAN(AECScoreboard.2015.10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4 □ 주요 항목별 이행 진도율 및 쟁점 사항 분석 상품 - (경과) 2015년 기준 아세안 6개국은교역 상품관세의 99%철폐, CLMV(캄보디아, 라오스,미얀마,베트남)는 98.6%철폐, 2018년까지 민감품목포함 완전철폐 - (현안) 역내 교역비중은 24.2%로 EU(59%), NAFTA(40%)에 비해 상당히 낮 은 수준으로, 회원국별 쿼터제, 사치세, 인허가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 와 국가별로 다른 수입절차 표준화 시급 ‚ 서비스 및 인력 - (경과) 회원국 간 서비스 거래 및 인력 교류 시 2015년까지 외국인 지분율을 70% 이상 허용할 예정이나, 항공서비스,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관광업, 운송업 등 5대 분야 개방 진도율은 57%에머뭄. - (현안) 회원국 간 서비스산업 발전 격차가커, 후발국의 경우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에 소극적 * 서비스 자격상호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소수의 전문적직업군(의사, 간호사, 치의공, 건축가, 회계사, 엔지니어, 여행관련업종)으로 제한하여 비숙련 노동자의 이동은 봉쇄 ƒ 투자 및 자본 - (경과) 2011년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ACIA)를 비준하고 제조업,농수산업, 임업,광업 분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와 기준을 수립, 역내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 - (현안)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정책 투명성 결여가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며, 회원국 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심해 역내 투자협력에 소극적 □ 전망 및 시사점 ◦ 아세안 경제통합이 성공하려면 심각한 역내 경제 불균형 해소가 우선 해결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과 체계적 통합절차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 설치가 급선무이나 아직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AFTA 이상의 경제통합기 구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려면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단, 그 과정에서 투자 개방과 역내 분업이 가속화 되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아세안의 역할이 증대되고 회원국 간 인프라 연결 노력, 서비스․인력교류 확 대 및 관련 체계 일원화로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 증가 예상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5 국가 현황 및 주요 이슈 베트남 ☞자국계꿉마트(Co-opmart)등강세 롯데마트(10개매장),이마트(1,2호점개설준비중) ▸슈퍼마켓,쇼핑센터등서구형유통매장빠르게확산 ▸최근5년간연평균21%이상의고성장세기록 인도네시아 ☞자국계Indomaret,Alfamart등강세 롯데마트진출(39개매장) ▸현대식유통매장비율이’04년7.5%에서’14년16.2%로성장 ▸자국계2개브랜드가상위10위매출액합계의50%차지 말레이시아 ☞Aeon(일본),Mydin(자국계)등이강세 ▸정부의소매유통지원정책으로현대적유통매장으로시장개편중 ▸자국계/글로벌유통기업의공격적으로현지확장전략 -Aeon(일)35개→60개매장확대,Mydin,’18년까지42개매장으로확대 태 국 ☞BJC,CentralGroup자국계강세 ▸현대식 유통채널의 비중이 약 40% 정도이며, 대형·고급 유통망 시장 활성화되는추세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 동남아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전체 규모 급성장 ◦ 구매력을갖춘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 - 아세안 국가의 중·상류층 인구는 2008년 2억 명에서 2020년에는 4억 명으로 2배 증가 전망 (일본 미즈호 은행) ◦ 가처분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행태의 고급화·서구화 - 친환경·기능성식료품, 패션용품, 가전제품 등의 소비수요 폭증 ◦ 이는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끼쳐,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전통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 인터넷쇼핑,홈쇼핑 등 현대적 유통망 선호, 확대 추세 <동남아소비시장변화유인분석> <아세안주요국가별소매유통시장현황> *자료원:KOTRA(www.globalwindow.org)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6 □ 동남아온라인 유통시장 비중은평균 1~3%, 성장률은 20~25%로 성장잠재력 다대 ◦ 소비시장 성장속도가 빠르면서 규모가 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분석한결과, 현재는온라인이 유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미미하 나(온라인유통비중 : 전 세계평균 5.8%, 중국 12%) 연 20% 내외로 급성장 중 <베트남유통시장현황(단위:조VND,%)>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333.7 99.2 1,526.2 99.1 1,733.7 99.0 -Grocery 917.5 68.3 1,092.8 71.0 1,257.8 71.8 -Non-grocery 413.0 30.7 429.3 27.9 470.8 26.9 -Mixed 3.2 0.2 4.0 0.3 5.1 0.3 온라인 10.6 0.8 13.9 0.9 17.9 1.0 -Directselling 5.2 0.4 5.9 0.4 6.6 0.4 -Homeshopping 0.4 0.0 0.6 0.0 0.7 0.0 -Internetretailing 4.9 0.4 7.4 0.5 10.6 0.6 -Vending - - - - - - 총계 1,344.3 100.0 1,540.1 100.0 1,751.6 100.0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베트남유통시장전망(단위:조VND,%)>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4.7 5.2 1,914.2 4.9 2,000.6 4.5 -Grocery 1,334.8 6.1 1,407.1 5.4 1,473.3 4.7 -Non-grocery 484.2 2.8 500.6 3.4 520.1 3.9 -Mixed 5.7 11.8 6.4 12.3 7.1 10.9 온라인 21.5 20.1 25.9 20.5 31.1 20.1 -Directselling 6.9 4.5 7.2 4.3 7.5 4.2 -Homeshopping 0.8 14.3 0.8 0.0 0.9 12.5 -Internetretailing 13.8 30.2 17.8 29.0 22.8 28.1 -Vending - - - - - - 총계 1,846.2 5.4 1,940.1 5.1 2,031.7 4.7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유통시장현황(단위:조IDR,%)>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483.0 98.4 1,622.8 98.2 1,767.9 97.8 -Grocery 1,018.3 67.5 1,102.7 66.7 1,191.3 65.9 -Non-grocery 431.5 28.6 482.6 29.2 534.3 29.6 -Mixed 33.1 2.2 37.5 2.3 42.4 2.3 온라인 24.5 1.6 30.0 1.8 39.1 2.2 -Directselling 19.0 1.3 21.9 1.3 25.4 1.4 -Homeshopping 0.1 0.0 0.3 0.0 0.3 0.0 -Internetretailing 5.4 0.4 7.9 0.5 13.4 0.7 -Vending - - - - - - 총계 1,507.5 100.0 1,652.7 100.0 1,807.0 100.0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7 < 아세안 소비트렌드 6대특징 > ①브랜드선호성향이뚜렷 ②디자이너제품선호 ③충동구매및얼리어댑터성향 ④옷,신발류구매시디자인이 가격보다우세(태국,베트남) ⑤경품등에대한높은관심 ⑥친환경제품에대한관심 <인도네시아유통시장전망(단위:조IDR,%)>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6.2 3.3 1,885.4 3.2 1,945.1 3.2 -Grocery 1,219.7 2.4 1,248.4 2.4 1,277.1 2.3 -Non-grocery 560.8 5.0 587.8 4.8 615.0 4.6 -Mixed 45.7 7.8 49.3 7.9 53.0 7.5 온라인 45.5 16.4 52.9 16.3 61.5 16.3 -Directselling 27.1 6.7 29.1 7.4 31.1 6.9 -Homeshopping 0.4 33.3 0.4 0.0 0.5 25.0 -Internetretailing 18.1 35.1 23.5 29.8 30.0 27.7 -Vending - - - - - - 총계 1,871.8 3.6 1,938.3 3.6 2,006.6 3.5 *자료원:EuromonitorInternational □ 젊은 중산층 주도, 가격보다 질 우선 ◦ 동남아 소비시장 주도 계층은 중산층 여성으로, 가처분 소득증가로 가격보다 질을 우선하며, 미디어광고 등을 통한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선호 *닐슨리서치2014년보고서“ASEAN2015" □ 시사점 ◦ 한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프로모션 강화 및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온라인 유통시장이 도입-고속성장 단계인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온라인 유통진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추진 - 까다로운 입점조건·수입벤더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하여, ☞ KOTRA-온라인쇼핑몰-유력 수입벤더 3자가협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98 3. AI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개요 ◦ 신흥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한계 및결점 보완 *ADB는2010∼2020년간인프라투자수요약8조달러의5%정도만충족가능 *중국의ADB지분율6.5%(일본15.7%,미국15.6%,EU14.4%) *미국은IMF(17.7%),WB(15.9%)에서거부권행사(중국3.8%,4.4%) <AIIB와기존국제금융기구의비교> AIIB IMF WB ADB 설립목적 아시아인프라개발 국제금융안정 세계경제부흥 아시아경제개발 설립시기 2016년(예정) 1945년 1944년 1966년 주도국 (지분) 중국 (30%이상예상) 미국 (17.69%) 미국 (15.85%) 일본(15.67%), 미국(15.56%) 본부 베이징(예정) 워싱턴DC 워싱턴DC 마닐라 자본금(US$) 1,000억(잠정) 8,370억 2,230억 1,650억 회원국수 57개 188개 188개 67개 □ 기대효과 및 전망 ◦ 인프라 개발 붐 조성 및 경기침체 돌파구 마련 가능 - 기존 국제금융기구들이 빈곤해소에 역점을 둔 반면, AIIB는 인프라 개발에 특화한 최초의 은행으로 연간 80~100억 달러규모의 신규 수주 기회 창출 -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취소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새로운 추진 동력을얻어 건설붐 및 경기활성화 기대 <AIIB자금활용가능주요대형인프라프로젝트예시> 국가 프로젝트명 규모 내용 현 단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대방조제 (NCICD) 347억 달러 자카르타 북쪽에 17개 인공 섬과 거대 방조제 건설프로젝트 초기인공섬간척작업이개시 됐으며, 거액의 재원 조달을 위한방안모색중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150억 달러 인니자바섬을횡단하는 860km 길이의 고속철 건설사업 1단계 자카르타-반둥 구간에 대하여 중국 - 일본 기업 컨소시엄간수주경쟁중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300억 달러 하노이-호치민간1600km 를연결하는고속철도 1단계420km구간발주예정 ASEAN ASEAN 전력망 프로젝트 -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 통해 화석연료 무역 거래에소요되는물류비 절감및경제성제고 총 14개 커넥션 중 2개 완성, 나머지 프로젝트 실행 준비 중 (분야별로 2020년 이후까지 지속)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99 [참고] 기타 지역 다자개발은행(MDB) 설립 추진 현황 ▪NDB(NewDevelopmentBank):신개발은행(WorldBank와유사한성격) -BRICS5개국참가,회원국간교역증진목적,2016년출범예정 ▪CRA(ContingentReserveArrangement):긴급외환지원기금(IMF와유사) -BRICS5개국참가,회원국간금융위기최소화목적,2016년출범예정 ◦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국제금융기구에 영, 독, 프 등 서구 선진국까지 참가를 선언, 2차 대전 이후 지속된 미국 주도 국제 금융질서에 변화 조짐 -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진입과 다른 국제금융기구 의 발족도 촉발 가능 ◦ 기존 인프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를 장악해온 미국과 일본이 불참한다 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위치에서 진입할 수있는좋은 기회 - 궁극적으로는 MDB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시장 규모 확대로 더 많은 우리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 의미 <MDB시장규모및우리기업의MDB수주실적> (단위:백만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WB 14,584 363 2.48% 13,238 91.68 0.693% ADB 7,580 278.72 3.67% 6,570 473.94 7.20% *주: 실제수주기업은일부기업10여개사에편중(시공분야) *자료원:한국국제협력단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에도 주목할 필요 -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도로/철도, 해상물류, 에너지, 통신 분야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신 실크로드’ 구축 구상을 최초 발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신 실크로드’의 ‘一帶’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에서출발해서남아를 거쳐 유럽 -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一路’를의미. [참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0 구분 중국 일본 아세안 북미 EU 기타 합계 2011년 1,119 1,248 777 468 325 209 4,146 2012년 1,229 1,348 862 491 329 200 4,460 2013년 1,306 1,456 931 519 349 189 4,750 연평균 증가율(%) 8.0 8.0 9.5 5.3 3.6 △4.9 7.0 품목(MTI) 2012 2013 2014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농산가공품(016) 92 24.3 101 9.5 116 14.6 음료(0159) 29 73.3 46 53.9 55 20.6 화장품(2275) 193 23.0 219 13.4 249 14.1 의류(441) 368 21.4 498 35.5 597 19.8 합계 682 23.8 864 26.5 1,017 17.8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 한류 연관 산업 수출 효과 ◦ 對 아세안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중국, 일본 다음으로큰규모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9.5% 성장(성장률 기준 세계 1위) <한국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액현황> (단위:백만달러) *콘텐츠분류: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자료원:한국콘텐츠진흥원(2014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최신자료) -식품, 화장품, 의류 등 한류상품 수출은 최근 3년간평균 22.7%로 급성장 <대아세안한류품목연도별수출액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동남아 소비재 시장에 한류마케팅 활용 제고 ◦ 한류 이외 아시아권 킬러 콘텐츠 부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K-POP 및 한국 드라마 인기를활용한 PPL, 한류 스타 마케팅은 계속 유효할 전망 *말레이시아에서중소기업B사의트레이닝복이걸그룹‘씨스타’를통해홍보,30억원매출기록 ◦ 중산층 확대로 급성장하는 동남아 소비재 유통시장에 주목 - 한류 연관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식음료, 생활소비재 등)를 중심으로 현지 유력 유통기업 진출 및 성장이 가파른 동남아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Two-Track 공략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1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 미얀마 총선이후 변화 ◦ 2015년총선(11.8)에서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합(NLD)압승 - 아웅산 수치여사가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적문제로헌법상 대통령피선거권이 없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헌법 개정이돼야 하는 상황 *미얀마대통령후보자격(제59조):군사지식보유자,후보자직계가족의미얀마시민권보유 - 상하원 의원의 25%가군부에 할당되는 만큼, 군부의 합의없이는 미얀마 헌법 개정 불가하여헌법 개정에 대한 집권당의 태도가 관건 *미얀마헌법개정요건(제436조):상하원합동의회75%이상찬성,국민투표요구 ◦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던 미얀마 통합 투자법이 제정되면, 개선된 투자 환경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 유입이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얀마 통합 투자법은 미얀마 시민 및 외국인을 각각 대상으로 하던두 종류 의 투자법을 통합한 투자법으로서, 현존하는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기존에애매모호했던법안들을 구체화하고자하는 내용을포함 ◦ 대외적으로는 2012년 시작된 미국의 제재완화가 구체화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대미수출이 물꼬를틀 것으로 기대 - 미국이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GSP(일반특혜관세 제도) 부여움직임 본격화 전망 ◦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급변을 우려하여 다소 주춤하던 외국인 투자가 대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던 외국인 투자가 총선 및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얀마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신규 수입 및 투자가 주춤했음. *전년도대비대미얀마투자유치액증가율:189.2%(’13),95%(’14), △13.6%(’15.8월기준) ◦ 재정수입 적자 축소 및 신규 재정투입 확대 등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상업세 면제 범위 축소 및 세율 단일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연이을 전망 - 조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체되었던 법안 및 세부시행령이 속속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2 □ 필리핀 대선 실시 (’16.5.9) ◦ 집권여당 후보 마 로하스(Mar Roxas) 前 내무부장관, 야당 후보 제조마르 비나이(Jejomar Binay) 現 부통령, 무소속의 그레이스 포(Grace Poe) 여성 상원의원 등 세명의 후보가 각축을벌이고있음. - 2015년 9월말 기준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 후보가 27%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비나이 후보(21%), 로하스 후보(18%)가 추격하고있음. - 세 명의 유력 후보 중에서 비나이 후보가 가장 親기업, 親한국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평가됨.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정부 발주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잠정 중단될 예정 -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2015년 11월 이전까지 이미 공지된 프로젝트 발주를 서두르고있어 입찰참여희망 기업들 역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있음. □태국 군부, 정권 민정이양 연기 ◦ 태국은 군부의 정권 민정이양 시기가 연기되면서 과도기형 정부 체제 지속, 정치 불안잔존 및 효율적 경기 부양책 추진이 지연되고있음. - 2014년 5월 22일 군부가 쿠데타를 선포하면서 출범한 태국 과도정부는 정치 개혁을명분으로헌법 개정 후총선을 통해 정권 이양 계획 - 2015년 9월 National Reform Council이 개정헌법 초안을 부결함에 따라 개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총선은 2017년 이후 가능할 전망 <태국총선로드맵> 목표 소요기간 내용 2015년10월 1달 새ConstitutionDraftingCommittee(CDC)멤버임명 2016년4월 6개월 새헌법초안작성 2016년8월 4개월 헌법개정에대한국민투표(PublicReferendum) 2016년9월 - 헌법개정완료(DeclarationandenforcementofthenewCharter) 2016년10월이전 2개월 관련법령개정작업 2017년1월 3개월 NationalReformCouncil관련법령개정검토및승인 2017년2월 1달 ConstitutionalCourt관련법령검토및승인 2017년3월 3개월 총선이전관련법령개정공고및발효 2017년6월 - 총선실시 2017년7월 1달 새민선정부출범 *자료원:ManagerOnline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3 2016년 주요 일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비준:2016연중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IIB)융자활동시작 ◦ASEAN-HongKongFTA(AHKFTA):연내협상완료추진 ◦한-뉴FTA발효:2016 ◦한-베FTA발효:2016 ◦베트남5개년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년)발표:1월(잠정) ◦태국철도복선화2단계착공:2월 ◦싱가포르2016년정부예산안발표:2월 ◦싱가포르에어쇼:2.16∼21 ◦미얀마대선:3월 ◦뉴질랜드국기변경국민투표:3.3∼24 ◦WorldHalalSummit:3.30∼4.2(쿠알라룸푸르) ◦라오스총선:3월말 ◦라오스대선:4월 ◦2016베트남엑스포:4.6∼9 ◦뉴질랜드정부예산안발표:5월(잠정) ◦필리핀제16대대통령선거:5.9 ◦싱가포르정보통신박람회(CommunicAsia):5.31∼6.3 ◦ 아시아프랜차이즈박람회(FranchiseAsiaPhilippines):6월(마닐라) ◦뉴질랜드Fieldays농업박람회:6.15∼18(해밀턴) ◦세부제조업박람회(MANUFACTURINGTECHNOLOGYCEBU):7월(세부) ◦전력·전기전시회(POWER&ELECTRICITYWORLDPHILIPPINES): 7.17∼7.19(마닐라) ◦태국새헌법개정및국민투표실시:8월 ◦호주상하원선거:8.6(잠정) ◦AutoExpoMyanmar:9.29∼10.2(양곤) ◦싱가포르국제물주간개최:7.10∼14 ◦29차ASEANSummit:11월(비엔티안)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인구6.4억명 면적 444만㎢ GDP2조4,690억달러교역액2조5,200억달러 『아세안개요』 ▪선발6개국필리핀,말련,싱가포르,인니,태국 브루나이(’84가입) ▪후발4개국(CLMV) 베트남(’95),라오스(’97), 미얀마(’97),캄보디아(’99) ‣90년대이후체제전환국중심 □ 다양한 문화 및 경제상황이 공존하는 6억 인구의 거대시장 ◦ (경제) 아세안 선발 6개국과베트남 제외 후발 3개국(CLM)간 심각한 경제 불균형 *1인당GDP기준싱가포르(54,000달러)는캄보디아(1,100달러)의49배 ◦ (종교·문화)무슬림,힌두교, 기독교 등 지역별로 종교문화색채 다양 *화교인구2천6백만명,이슬람인구2억2천만명 *부미푸트라(말레이계우대정책),할랄인증등특정인종및종교를우대하는제도존재 □ 지정학적 요충지 ◦ 중국 및 인도 국경을잇는 지역으로 세계 최대 경제권의 중심 및 해상교역 핵심 루트 *남중국해와말라카해협은대규모국제교역의루트이자경유지/ 원유·가스등에너지 핵심 공급로로우리나라원유수입의80%가동지역을경유 ◦ 우리나라와 물리적·문화적 동일 영향권 *우리와 가깝고(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 : 양곤 3,796km), 이질적 문화권인 인도 및 중동 보다동양적문화동질성을지닌지역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매력적인 생산기지로서 미중일간 진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2대 교역, 수출 대상으로 상품 교역 뿐 아니라 최근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서비스업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관세인하 적용 및 상호주의 제도 축소 등 개정안 시행 첫 해로 비즈니스 진출 기회 확대 전망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5 2. 경제 환경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베트남, 필리핀은 성장 - (인도네시아) 석유 관련제품 수출 감소 및 통화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연료보조금삭감 조치로 물가안정 영향은 제한적 *2014년11월연료보조금을30%삭감하고유류소매가격30%인상조치 - (말레이시아) 산유국으로 경상수지 악화 및 재정적자폭(2014년 4분기에만 20억 달러 재정손실 발생)이 확대되어 경제성장 둔화 지속 예상 - (베트남) 산유국으로 GDP대비 원유수출 비중이 높아 경상수지에 악영향이 예상되나, 제조업 수출증가 기조로 경제성장에큰 타격은없을 전망 *베트남기획투자부장관은국제유가30%하락지속시29억7,600만달러경상수지감소전망 - (호주) 주요 산업중 하나인 광업 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금융, 관광 등 내수산업 성장으로 경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 - (필리핀) 원유 순수입국으로 2014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로 하락했으며,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 - (태국) 원유 순수입국이며,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에긍정적 효과 □ 중국 경제성장 둔화 영향 ◦ 대중국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호주, 인니,말련은 연초대비 10% 이상 환율 상승 *말련링깃화가치’97년이후최저수준(미달러대비’14.4Q3.37RM →’15.3Q4.05RM) - 중국의 소비중심 경제구조 전환은 고정자산 투자 감소로 이어져 대중국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말련, 태국, 인니 등 경제 성장 둔화 <중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주요국경제성장영향(%)> *자료원:LG경제연구원(2015.11)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6 □ 미국 금리인상 영향 ◦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면 경상수지 악화, GDP 대비 높은 외채를 보유한 인니,말련을 중심으로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 상존 <주요신흥국자본동결지수> *자료원:Economist(2015.9월) □ 권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 ◦ (아세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美 금리 인상으로 인한핫머니 유출 등 트리플 악재 위험이커지고있으나,탄탄한 내 수 및 FDI 유치 증가세 유지로 아세안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 전망 *아세안5개국(인니,말련,태,필,베)경제성장률전망(IMF):(’15)4.7% →(’16)5.1% ◦ (대양주) 호주는 자동차 제조 중단 및 대중국광물 수출 수요 급감으로 제조업 둔화가 예상되나 부동산, 금융 등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2%대 경제 성장 지속 전망 *대양주경제성장률전망(IMF,OECD):(’15)2.4% →(’16)2.9% →(’17)3% ◦ (참고)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평균 5.7%로 전 망되며 이는 세계평균 경제 성장률 4.0%를 상회 *자료원:IMF아세안시장분석보고서(2014년발간) - 아세안의 GDP 규모는 1990년 3,425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6,655억 달러 (전망치)로 약 8배 증가 *세계GDP대비비중은동기간1.5%에서3.3%로증가 - 아세안의 무역 규모는 1990년 3,066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5,192억 달러로 약 8배 증가 *세계무역규모대비비중은동기간4.3%에서6.7%로증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7 3. 산업 환경 □ (아세안) 국제 원자재 수요 하락으로광업 경기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은 아세안 역내 및 일본, 중국과의 분업 증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하고있고, 서비스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 확대가 지속, 건설업은 주택공급 확대 및 정부 주도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아세안의 역내교역은 가공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동남아내 밸류 체인을 확대하면서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투 자 및교역액이 확대되고있음. - 베트남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가전·컴퓨터 수출액이 395% 증가, 휴대폰은 3년 전에 비해 932.6%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품목이섬유·신발에서 전자산업으로 확대되고있으며,글로벌기업의 생산기지화가빠르게 진행 중 * (동남아 역내분업 예시)토요타의동남아전략모델키장(Kijang)은바디프레스는태국,엔진 은인니,변속기는필리핀에서생산하여,완성차를인니에판매해국민차반열에오름. *자료원:포스코경영연구원보고서,한국무역협회세계통계(2015년11월기준최신) ◦ 전자산업 - (태국)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집적회로(IC)가 전자부품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며 전 세계 HDD의 40%가 태국에서 생산, 에어컨(세계 2위 생산),냉장고 (세계 4위 생산 ) 등 태국 내 생산되는 소비자 가전제품의 80%가 수출용 - (인도네시아) TV,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분야가 주종으로 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한·일 기업에 Polytron, Maspion, Sanken 등 인니기업, Midea 등 중국기업이 선전 - (베트남) 컴퓨터와 전자 제품 수출은 2015년 9월 누계기준 외국계 기업이 베 트남 전체 수출(343억 달러, 약 39조5800억 원)의 99%를 차지,삼성이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담당할 정도로 FDI에 의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08 ◦ 자동차산업 - (태국) 2015년 자동차 생산량은 210만대로 전년대비 11.7% 증가 전망, 일본 자동차 기업이 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해외생산거점 역할로서 전략적인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해 향후 생산량은 지속 증가 전망 <연도별태국자동차생산량/내수판매량/수출판매량추이,2005-2015(F)> *자료원:TheFederationofThaiIndustries,Year2015forecastedbyTRU - (인도네시아) 국내 조립 일본차가 시장점유율의 92%를 차지, 기후 및 도로사정, 정부 조세 제도에 따라 승합차 부문이 집중 성장했으나, 2015년 경기불황으로 전년대비 54.5% 감소한 84만대 생산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자국 및 일본브랜드를 제외한 점유율은 20% 수준이며, 수입관세 와별도로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자국 내 부가가치창출 정도에 따 라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장벽을 유지 *2014년점유율:Perodua(29.4%),Pronton(17.4%)Toyota(15.3%),Honda(11.6%),Nissan(7%) ◦섬유·봉제산업 - (인도네시아)섬유산업 종사인원이 약 130만 명으로 생산량 중 61%는 수출, 우 리기업은 약 400개로 고용 45만 명, 수출 70억 달러 달성 -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베트남 경제의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수출액은 2014년 기준 209억 달러로베트남총 수출액의 14%를 차지 *베트남섬유·의류산업수출액(억달러):’11(140) →’12(151) →‘13(179) →’14(209)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09 ◦ 건설업 - (태국) 건설 산업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이며, Ch. Kanchang, Ital-Thai, Sino -Thai 등 태국 건설업체도 다양한 인프라 공사 경험을 통해 토목 공사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 2014년 신정부 수립이후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로, 특히 해외 기업들의참여가활발하며, 일본 및 미국계 유수 건설기업이 시장을 장악 <인니건설산업성장률>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률 7.0% 6.1% 7.4% 6.6% 7.8% *자료원:GlobalBusinessGuide - (베트남) 건설업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 주택 건설 부문 생산 가치는총 건설업 생산가치의 40%에 해당, 건설업 전체매출액의 8.8%가 국영기업, 84.9%가 민간 기업임. *베트남의연간건설업생산가치(조동):‘11(676.4) →’12(720.2) →‘13(770.4) →’14(849) ◦ 서비스업 - (필리핀) 소매유통시장 규모는 609억 달러를 기록, GDP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매년 15-20% 성장, 상당부분 해외취업근로자의송금액이 구매력 원천 *콜센터,서비스센터등비즈니스아웃소싱산업은90년대기반형성이래2010년산업규모91억 달러(GDP의5%),고용53만명으로세계1위국부상 - (말레이시아) 문화시설을포함한 복합쇼핑몰은 물론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망도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재 유통채널이잘갖추어져있으며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움. - (태국)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며, 2015년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천만명에 달할 전망 □ (대양주)호주 및 뉴질랜드는 제조업 기반이취약하고,농림수산업,광업 등 1차 산업 및 금융 등 서비스업 위주 산업구조 ◦ 호주는 2017년까지 자동차 제조 3사(도요타,홀덴,포드) 제조시설을 완전철수시키면서 자동차 제조업도 사라져 서비스업 비중이더욱 증가할 전망 <호주의산업별GDP비중> 구 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DP비중 2.4% 8.8% 6.8% 82% *자료원:호주무역투자진흥처Austrade(2015.7),AustraliaBenchmarkReport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0 4. 정책·규제 환경 □ 주요국 산업육성 정책 ◦ (인도네시아) 2015년 하반기, 경기 부양 정책 다수 발표 - 주요 정책 내용은 규제 완화, 관료주의 철폐,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에 기본을두고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비 인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포함 <인니2015년하반기경기부양정책> 경기부양정책 주요 내용 시장반응 1차 (‘15.9.5일발표) ㅇ상업인허가(수입자ID,무역허가서등)절차간소화 ㅇ전략프로젝트에대한수출금융제도통한수출지원 ㅇ산업단지조성,협동조합역할강화등 실질적지원방향 부재로부정적 2차 (‘15.9.29일발표) ㅇ산업단지투자허가간소화(천억Rp이상투자,천명이상고용시) ㅇ임업투자간소화,운송관련제조업부가가치세면제 ㅇ수출업자의정기예금이자세금축소등 긍정적 3차 (‘15.10.7일발표) ㅇ석유,가스,전기료인하(일반가솔린제외,심야전기인하) ㅇ소상공인우대대출금리대상확대 ㅇ토지투자행정소요시간축소 긍정적 4차 (‘15.10.15일발표) ㅇ지역최저임금산정을위한새로운공식발표 ㅇ노동집약수출산업을위한금융지원 경기활성화 기대심리 일시상승 ◦ (베트남)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총리 승인 결정문 (Decision No.879/QD-TTg)을 발표 - 민간기업 및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을골격으로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부문으로 선정하고 선진기술 도입과글로벌 가치사슬참여 확대 를 통한 제조업육성을꾀하고있음. - 특히,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임·수산물 가공, 수출용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품 제조업 발전에 주력하고있으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 산업육성 및 투자유치에도박차를 가하고있음. ◦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플랫폼(SNP, Smart Nation Platform) 구축 - 포인트간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이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스마트네이션 마스터플랜”을 2015년내 수립 - 핵심 프로젝트 과제는센서 인프라 구축이며, 공기, 수질, 교통 등에서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2015년내 1,000여개 센서 구축 프로젝트 발주계획이 세워질 예정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1 ◦ (태국) 2015년 1월 1일부터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전략(2015∼2022) 발표 - 지역에 기반한 인센티브를폐지하고 Activity 기준 (Sector Based Incentive)으로 재편하 였으며, 법인세 면제 혜택을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 <태국투자인센티브현황> *자료원:태국투자청,SCB경제연구소 □ TPP 효과 ◦ 동남아대양주지역 내 TPP 가입국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 련,베트남이며, 발효 후 수출·외자유치 확대 기대 - 특히, 역내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베트남은 TPP로 인해 2020년 기준 235 억 달러 추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베트남산업무역부,‘20년까지235억달러,’25년까지335억달러GDP상승분추가효과전망 - 관세철폐또는 인하에 따라섬유·의류, 제화, 해산물,쌀, 원유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섬유산업의 경우 TPP 불참국인 인니는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반면, 베트남은 수출비중이 높은(40%)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적용으로 연평 균 10~15% 수출액 증가 전망(현대증권분석자료,2015.10월)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관세혜택을활용하기 위한 FDI 유입 증가 기대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TPP 회원국으로 수출 시 누릴 수 있는 관세 혜택 등을활용코자 해외기업들의베트남,말련 등에 투자진출이 지속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15년 3분기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수출입은행(2015년 3분기 누계신고액) (단위 : 백만 달러) ▪ 해외건설수주 2위 (1위 중동) *2014년한국의해외건설수주액660억불중아세안에서의수주액108억달러(16.4%) ▪ 인적교류 2위 (1위 중국) *2014년한-아세안간상호방문총675만명(한국→아세안방문495만명,아세안→한국방문180만명) *자료원:한아세안센터 ▪ 국내 이민자수 2위(1위 중국) *2013년국내체류동남아이민자39만명,전체의26%(e-나라지표최신통계) * 아세안 국적 유학생 7,500명은 양 지역 간 청소년 교류의 핵심이며 아세안 근로자 16만5천명은재한외국인근로자25만명의약64% 【참고】 한-아세안 FTA 주요 개정내용 ◦ 무역원활화 규정 : ‘역내부가가치’계산방식의개별기업별선택허용,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인정,사전심사제로관세혜택여부확인 ◦ 상호주의 제도 축소 : 아세안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사아․미얀마․싱․베) 과는‘적용중단’,기타4개국과는대상품목추가중단 ◦ 관세인하일정 : 국별’24년까지의연도별적용세율을구체적으로명시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아세안은 한국의 핵심 중장기 협력 파트너 ◦ 상품수출·투자진출에서 서비스·인력 진출까지교류 확대 <한-아세안주요교류지표순위>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른 진출기회 증가 ◦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를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15.8.23) ◦ 또한, 2016년은 아세안 주요 6개국(싱가포르,브루나이,말련, 인니, 필리핀, 태국)의 민감 품목군 세율 인하(0~5%) 시점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3 【참고】호주 제작자 환급제 ◦ 호주의영화,텔레비전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제작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지출액에 대해일부를환급해주는프로그램 - 장편영화의경우,기본적으로호주영상물제작지출액의40%를환급해주며,TV프로그 램및다큐멘터리의경우에는최대20%까지환급 □ 한-베트남 FTA 발효를 통한 양국 경제교류 확대 ◦ ’15년 5월 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베 FTA가 ’16년 1월 중 발효될 전망 ◦ 한-베 FTA는 한-아세안 FTA의 상품 및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 상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대비 한국은 3%p,베트남은 6%p 자유화율 증가 *베트남양허안:(3년)면직물,편직물등(5년)믹서기,자동차부품,전선,전동기,합성수지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등(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적 경관 건축 서비스, 기계장비 임대차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 -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 자동차부품은 4단위 세번 변경을 다수 추가(기어박스, 차축 등) □ 한-호주 FTA 활용 문화콘텐츠 산업·인력 교류 기회 증가 ◦ 한-호주 FTA 협정문에 시청각 공동제작(Audio-Visual Co-production) 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영화 등콘텐츠 공동 제작에 대한 기회 증가 - 호주 정부는 Screen Australia를 통해 국제공동제작 장려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참여 MOU 및 양국 간별도협약에근 거하여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체결국은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 엘,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임. - 공동제작 프로그램에참가할 경우, 제작자 환급제를받기 위한호주 자국물검사 를 면제받고, 제 3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원 확대와 수월한 제작비 조달 등 여 러혜택이있으며, 향후 이를활용한 양국 간교류 확대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수입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의 수입액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증가 속도는 2% 이하로 둔화,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 6.4% - 베트남, 미얀마 수입시장은 고성장을 지속하나, 인니, 싱가포르, 태국은 2013 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베트남은 2014년 인니를 제치고 싱가포르, 태국,말련에 이어 아세안 4대 수입국으로 부상 <아세안국별수입규모및성장률추이> *자료원: 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 아세안의 연평균 수입시장 성장률은 7.5%로, 석유제품, 전자기기(반도체), 기 계류, 플라스틱, 철강,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순이며, 기계류 및 광학기 기 등 중간재 및 자본재 성장률은 10% 미만이나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소 비재 수입 성장률은 10% 이상 고성장 추세 대동남아대양주 수출액은 2015년 10%대 감소폭을 보였는데, 이는 수출 비중 의 30%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가격하락과 중국 경기침체 여파가 주요 원인. 아 세안지역은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 등 수입규모 상위제품의 수요가 최근 지속 감소한 반면,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입규모는 크게 증가. 글로벌기업은 성장하는 내수시장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에 주목하고 태국, 인니,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거점화를 목적으로 투자진출 확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5 ◦ 대양주의 경우 2차 산업 기반이 미약한 산업구조로 공산품 수요가 다대하 나, 2014년부터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입시장 성장세 둔화 - (호주) 2014년 수출은 2,410억 달러, 수입 2,277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2013년 대비 소폭 하락 · 지난 5년간 중국과의교역이큰 폭으로늘어 중국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광물성 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자기기, 의약품 등임. - (뉴질랜드) 2014년까지 증가하던 수입성장률은 2015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177억 달러를 기록 <호주교역동향> (단위:억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565 △4.99 2,526 △1.38 2,410 △4.61 1,283 △21.81 수입 2,505 6.9 2,321 △7.17 2,277 △1.90 1,331 △12.2 *자료원:GlobalTradeAtlas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 수출 동향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지역 수출액은 2015년 3분기 기준 아세안은 11.9%, 대양주는 0.7% 감소했으며, 중국 경기침체 영향 및 국제 원자재가 하락 영향 - 주요 수출국 중베트남은호조,싱가포르, 인니는 부진 * 베트남은 삼성, LG 등 전자기업과 효성 등 섬유기업의 지속적 투자진출로 관련 원자재 및부품소재수출증가 *싱가포르는국제원유가하락으로수출액지속감소 * 인니는재정적자로정부투자감소,자원수출감소로인한경기둔화지속,한국산철강반덤핑조사 등주요품목의수출여건악화로4월부터수출감소 <한국의對동남아대양주교역동향(백만달러,%)> 지역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3분기) 아 세 안 수출규모 40,979 53,195 71,801 79,145 81,997 84,577 57,043 증가율 △16.8 29.8 35.0 10.2 3.6 3.1 △11.9 수입규모 34,053 44,099 53,121 51,977 53,339 53,418 33,740 증가율 △16.8 29.5 20.5 △2.1 2.6 0.1 △16.0 대 양 주 수출규모 16,321 13,396 17,065 15,393 19,173 21,444 15,766 증가율 45.5 △17.9 27.4 △9.8 24.6 11.8 △0.7 수입규모 16,044 22,140 28,477 24,935 22,874 22,414 14,043 증가율 △17.8 38.0 28.6 △12.4 △8.3 △2.0 △18.2 총계 수출합계 57,300 66,591 88,866 94,538 101,170 106,021 72,809 수입합계 50,097 66,239 81,598 76,912 76,213 75,832 47,783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6 한국 중국 일본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85 전자기기 2,503 1.9% '85 전자기기 41,489 15.2% '84 기계류 21,049 -1.4% '27 석유제품 17,483 9.0% '84 기계류 28,530 9.7% '85 전자기기 16,967 -5.3% '84 기계류 6,396 5.2% '72 철강 7,547 27.0%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11,389 -0.5% '72 철강 4,981 7.4% '27 석유제품 5,225 8.7% '72 철강 10,169 0.6%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081 7.5% '73 철강제품 5,052 17.2%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519 -1.6%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2,391 12.2% '39 플라스틱 및그제품 4,902 20.0% '73 철강제품 4,329 0.1% '60 편물 1,705 17.1%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4,090 33.5% '90 광학기기 3,178 -2.7% '73 철강제품 1,615 -15.6% '90 광학기기 3,703 22.7% '27 석유제품 2,432 -3.0% '29 유기화학품 1,390 -3.1% '29 유기화학품 3,632 16.5% '71 귀금속 2,042 -4.7% '90 광학기기 1,351 25.1% '61 의류 3,436 61.9% '74 구리및 그제품 1,988 -2.8%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 총계 1,320,985 3.9 1,272,080 1.6 48,904 1 중국 168,328 10.0 237,583 17.1 △69,256 2 일본 122,085 △0.6 108,590 △7.5 13,495 3 미국 128,370 11.5 89,248 △3.8 39,122 4 싱가포르 69,048 1.7 81,256 11.8 △12,207 5 한국 52,734 △1.0 81,187 △0.4 △28,453 6 말레이시아 78,135 △3.1 72,174 △4.7 5,961 7 대만 39,949 12.2 67,344 1.5 △27,395 8 태국 45,916 2.0 57,389 7.9 △11,474 9 인도네시아 62,548 △5.0 41,462 △2.6 21,086 10 아랍에미리트연합 15,844 △15.7 35,510 △15.1 △19,666 □ 우리나라 위치 및 경쟁국 동향 ◦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5대 수입국으로 아세안 입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적자 대상 <아세안의10대수입국가현황(2014년)>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아세안의 한·중·일 10대 수입품목을 비교하면 한·중간 90%, 한·일간 70%가 동일품목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일본은철강을 제외하고 전 품목 감소세, 중 국은 기계 및 석유제품을 제외하고 연평균 10% 이상 크게 증가 <아세안의한·중·일10대수입품목비교(2014년)> (단위:백만US$,%) *주:CAGR(CompoundAnnualGrowthRate,연평균성장률)*자료원: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7 연 번 HS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한국제품 점유율 - - 총계 951,642 1,156,208 1,226,165 1,251,472 1,272,882 7.5% 6.4% 1 27 광물성연료및 석유제품 177,014 254,125 271,692 275,920 268,552 11.0% 6.5% 2 85 전자기기 (반도체포함) 213,277 216,386 238,215 251,169 254,246 4.5% 9.8% 3 84 기계류 133,196 147,097 162,012 156,986 156,875 4.2% 4.1% 4 39 플라스틱및 부분품 30,590 37,567 39,471 40,956 42,918 8.8% 9.5% 5 72 철강 34,641 42,513 44,168 43,990 41,650 4.7% 12.0% 6 87 운송기기및부품 (철도,열차제외) 30,236 35,748 44,389 41,300 40,565 7.6% 5.9% 7 90 광학기기 21,578 23,581 27,460 27,968 29,722 8.3% 4.5% 8 29 유기화합물 21,671 26,436 26,022 26,712 27,416 6.1% 5.1% 9 71 귀금속 24,096 35,599 28,539 34,004 27,107 3.0% 2.0% 10 73 철강제품 18,286 21,541 25,860 25,495 24,369 7.4% 6.6% 11 88 항공기,우주선 및부분품 12,346 16,192 19,717 21,492 18,545 10.7% 0.3% 12 38 각종화학공업 생산품 10,944 13,148 13,605 14,621 14,778 7.8% 4.7% 13 76 알루미늄제품 8,923 11,166 10,595 10,388 12,293 8.3% 7.3% 14 40 고무제품 9,797 13,224 14,117 12,893 11,556 4.2% 9.4% 15 23 식품공업잔재물, 조제사료 7,426 8,427 9,833 11,222 11,548 11.7% 0.9% 16 74 구리와그제품 11,038 12,972 11,790 13,245 10,931 -0.2% 9.6% 17 48 종이와판지, 제지용펄프 8,052 9,579 9,550 9,744 10,073 5.8% 6.5% 18 10 곡물 8,042 10,427 9,857 9,172 9,781 5.0% 0.0% 19 30 의료용품 7,313 8,727 9,351 9,860 9,706 7.3% 2.8% 20 03 어류 4,136 5,236 5,668 5,811 9,399 22.8% 1.7% 21 52 면 6,188 8,833 7,520 7,691 9,318 10.8% 3.4% 22 99 기타 11,400 17,275 10,587 9,162 8,779 -6.3% 2.5% 23 60 편물 4,355 5,361 5,879 6,844 8,551 18.4% 19.9% 24 28 무가화학품 6,402 8,288 8,514 8,132 8,316 6.8% 6.4% 25 33 조제향수및 화장품 4,965 5,849 6,358 7,109 7,444 10.7% 2.7% 26 02 육류 2,184 2,651 2,680 2,986 7,190 34.7% 0.4% 27 31 비료 6,739 9,631 9,680 8,441 7,177 1.6% 3.6% 28 22 음료,주류,식초 2,941 4,146 4,558 5,092 6,819 23.4% 1.0% 29 04 낙농품,식용 동물성생산품 4,569 5,684 5,345 6,109 6,702 10.0% 0.0% 30 61 의류및그 부속품 1,726 2,095 2,324 2,919 6,419 38.9% 1.4% ◦ 아세안의 수입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 중 시장성장률은 높으나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평균(6.4%)에 못 미치는 품목은 12개로 식음료, 농수산 및 축산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와항공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아세안지역의품목별수입동향및한국제품점유율> (단위:백만달러) *주:CAGR(CompoundAnnualGrowthRate,연평균성장률)*자료원: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18 순 위 MTI (3단위) 품목명 2014년 2015년(9월누계) 수출액 (백만$) 비중(%) 수출액 (백만$) 비중(%) 1 133 석유제품 18,759 27.7 8,087 18.1 2 831 반도체 11,706 17.3 8,499 19.0 3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267 9.2 2,476 5.5 4 613 철강판 3,808 5.6 2,394 5.4 5 214 합성수지 2,759 4.1 1,824 4.1 6 812 무선통신기기 2,732 4.0 3,692 8.3 7 436 편직물 1,997 3.0 1,417 3.2 8 741 자동차 1,968 2.9 1,613 3.6 9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583 2.3 1,383 3.1 10 834 기구부품 1,422 2.1 1,298 2.9 11 622 동제품 1,312 1.9 1,048 2.3 12 310 플라스틱제품 1,183 1.8 1,070 2.4 13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871 1.3 469 1.0 14 621 알루미늄 863 1.3 703 1.6 15 790 기타기계류 848 1.3 786 1.8 16 228 정밀화학원료 841 1.2 620 1.4 17 215 합성고무 805 1.2 550 1.2 18 742 자동차부품 759 1.1 570 1.3 19 813 컴퓨터 737 1.1 737 1.6 20 434 인조장섬유직물 717 1.1 496 1.1 21 725 건설광산기계 686 1.0 490 1.1 22 252 종이제품 620 0.9 446 1.0 23 721 섬유및화학기계 607 0.9 553 1.2 24 441 의류 597 0.9 439 1.0 25 842 정전(staticelectric)기기 597 0.9 485 1.1 26 614 철강관및철강선 589 0.9 417 0.9 27 439 기타직물 582 0.9 582 1.3 28 711 원동기및펌프 552 0.8 426 1.0 29 753 금형 532 0.8 532 1.2 30 814 전자응용기기 514 0.8 583 1.3 총계 67,813 100.0 44,685 100.0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중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철강에 대한 아세안의 수입 성장률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 ◦ 한국의 대아세안 30대 수출품목을 보면 석유제품 및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이며,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 대기업 품목으로편중, 현지 수요가 급증하는 소비재 등 중기 품목 위주로 수출품목군 확장 필요 <한국의대아세안상위30대수출품목> *자료원:한국무역협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19 ◦ (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니의 교역규모는 2014년 354억 달러를 달성, 인니 수 입시장 점유율 6.21%를 차지하는 제4위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나 양국 간 교 역은 자원 및 일부 기자재 품목에 치우쳐 저변이취약한편 - 주요 경쟁국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련 순이며, 인니 수입시장 내 점유 율 10% 이상 한국산 품목은 선박, 석유제품, 전자부품 3개에 불과 - 2012년 이후 소비재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4년 대 인니 수출품목 중피아노, 안경, 기타 악기, 전자게임기 등의 소비재가 1,000~166,00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베트남)베트남의 대한 수입액은 210억 달러로,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15%를 차지, 한국은 중국에 이어베트남의 2위 수입국 위치 - 1위 수입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4년 기준 43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입의 약 30%에 달하며 증가율은 18%로 가파른 성장세 - 경쟁국인 중국,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18.3%, 11.3%, 17.6% 증가한데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1%로 상대적으로 성장속도 둔화 - 대한 수입품 중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수입액은 50억 달러를 초과, 베트남의 해당 품목군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7%를 차지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등 제조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기인 ◦ (태국) 2013년까지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2014년부터 중국이 1위 자리를 차지 - 한국은 2015년 상반기 기계 및 기계부품, 철강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4년도 6위에서 2015년 상반기 8위로 순위가 하락 - 한국의 기존 대 태국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류및부품(HS code 84) 수출이중국의저가공 세로인해큰폭으로감소하면서 전체 수출금액도 2015년 8월누계 기준 14.1% 감소 ◦ (필리핀) 2014년 기준총 수입은 6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 - 전자제품(△4.4%), 산업용 기계장비(△2.4%) 등이 부진한 가운데 플라스틱(36.2%), 곡물 및 조제품(27.8%) 등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수입 증가를 주도 - 필리핀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10%의 증가율 을 보였으며 2014년 기준 국별 점유율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4위를 기록 - 최근 10년간 중국의 수입점유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13년부터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고, 미국과 일본은 동 기간 동안 점유율이 3배 하락 *2014년기준주요국수입점유율:중국(15.02%),미국(8.72%),일본(8.05%),한국(7.82%) - 미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일본은 주력 분야인 전자제품에서 한국과 대만 등에밀리며 추격을 당하는 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0 ◦ (말레이시아) 2014년 기준 말련의 수입국 1위는 중국(16.9%)이며 싱가포르 (12.6%), 일본(8%), 미국(7.7%) 등에 이어 한국은 7위(4.6%) - 2014년 기준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석유제품 (12.7%), 반도체(10.3%),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7.9%), 동제품(5%) 등임. ◦ (싱가포르) 2014년 기준싱가포르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5개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석유와 역청유(원유 외), 통신기기, 트랜지스터, 절연전선 등으로, 주요 경쟁국은 중국,말련, 미국, 대만 순이며, 통신기기는 중국, 반도체는 대 만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격차 확대 ◦ (미얀마)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15 회계연도 기준 미얀마의 수출은 125억 2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7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66억 3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88% 증가 - 미얀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며, 한국은 9위 수입대상국으로 2014년 기준 4억 9300만 달러를 수입 -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점을 통해 저렴한 운송료로 소비재부터 건설 기자재, 기계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건설기계는 SANY사, LUI HONG사의 제품, 소비재또한 상당부분 미얀마에서 사용되고있음. - 일본은 자동차, 건설용 중장비가 주력 수출품목으로, 미얀마 자동차시장의 80%를 장악. 일본차는 현재 TOYOTA, HONDA, SUZUKI, MAZDA 등이 판매 법인으로 진출해있음. ◦ (라오스)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 1,2위는 승용차, 화물자동차이며, 한상기업인 KOLAO의 소형트럭 제조로 인한 원동기 수출이 크게 증가 - ‘15년 9월까지 차량 관련 제품(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기타 자동차, 자 동차부품, 타이어) 수출이 약 77%로운송수단에 집중되어있음. - 라오스 내 한국 제품의 위치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이며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태국 제품과 크게 차별화되지않고있음. - 차량을 제외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않으며, 의료기기 및 기계류는 일본, 유럽의 선진 시장제품에 경쟁력 차이가 크게 남. ◦ (호주) 호주의 ‘15년 상반기 수출은 1,436억 달러, 수입 1,501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14년 동기 대비 17.34% 하락하였으며,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 상국이자 4위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 어 4위를 기록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1 ▪ 베트남내보급및배포가금지된문화적제품 ▪ 섬유및의류,제화및샌들,옷,전자기기,의료기기,가구등중고소비재 ▪ 차량용중고부품 ▪ 중고IT제품 ▪ 무기,탄약및폭발물,군사기술장비,특정폭죽등 ▪ 프레임이나엔진번호가제거되었거나운전석이좌측인차량 □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특정 품목의 상업적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금, 담배 재료, 달걀,설탕에 대해 관세율할당 제도를운영 중 * 관세율할당 : 관세할당으로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보호하고자하는이중과율제도 - 또한, 베트남 내 외투기업은 여송연 및담배, 원유, 신문, 저널 및 정기 간행물, 음향또는 영상용 기록미디어의 수입이 불가 <베트남수입금지품목현황> ◦ (인도네시아) 최근 여러 국가와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추진 - 또한, 인니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통관 시에 SNI인증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는 SNI 강제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2015년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총 293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845개에 달함 <인도네시아비관세장벽종류및개수> 비관세장벽 유형 개수 소비자부가세 2,683 추가부가세 126 수입싱글채널 65 국영무역허가 10 기술측정관련 568 품목인증및서류관련 407 마케팅요구 3 기술규제관련 3 *자료원:ASEAN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2 ◦ (말레이시아) 철강기업들이 중국산 철강 등으로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2014년부터철강 관련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가 급증함. <말레이시아철강관련반덤핑및세이프가드제소현황> 품목명 유형 단계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열연코일 (Hot-rolledCoils) 세이프가드 조사중 ‘15.9.11 - 후판 (Hot-rolledPlates) 세이프가드 규제중 ‘14.8.18 ‘15.6.29 -’15.7.2부터3년간 세이프가드발동 PET 반덤핑 규제중 ‘14.6.19 ‘15.3.13 -반덤핑판정:한국, 중국,인도네시아 석도강판 (electrolytictinplate) 반덤핑 규제중 ‘13.2.20 ‘13.11.16 -반덤핑판정:한국,중국 선재 (SteelWireRods) 반덤핑 규제중 ‘12.6.25 ‘13.2.19 -반덤핑판정:대만, 인도네시아,한국,중국 -무혐의판정:터키 *자료원:KOTRA쿠알라룸푸르무역관 ◦ (태국) 태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7건(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4건)이 실행 중 - 철강 품목 6건, 기타 품목 1건으로 철강제품이 주요 보호대상 - 태국은 2014년 ASEAN의철강총 소비량 6천 3백만톤 중 17.6%를 차지하는 역내 소비 1위 국가이지만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있음. 판재류를 생산하는 종합 일관 제철소가없어 자국철강업체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떨어짐. ◦ (필리핀)농산품 및 철강, 종이에 대한 수입 규제 적용 - 공식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관세율 적용, 쿼터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 규제 실시 *쌀에대한총량규제,설탕의경우생산및처리과정관련규제,옥수수가격지지정책등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세이프가드 조치 - 2015년 9월 기준 수입산 아연 도금 강판(galvanized steel iron), 신문용지 등 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됨. - 신문용지 세이프가드는 2017년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산 신문용지가 수입 시장의 85%를 점유하고있어 관련 우리 기업의피해가 불가피함. ◦ (미얀마) 정부는 대외무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일부 품목만 무면허 수입이 가능했던 포지티브(Positive) 수입 제한 방식을 2015년 8월 5일 부로 Hs code기준 4,405개의 품목에 대해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3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싱가포르) 기술표준 전환에 따른맞춤형 제품개발로 소프트웨어 시장 공략 - 국내 소프트웨어 M사는 현지 기술표준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제품 설계로 정부기관 및 국립대학(NUS)과 연계한 대규모 기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표준 도입 전파 및 우리 소프트웨어 제품의 필요성과 강점을 집중 마케팅, 2015년 상반기 8억원 매출 달성 - 2015년 10월, CSR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최고 국립대학(NUS)에 제품을 무상 기증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2016년부터 건축기술학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식채택되는 성과를 거양 ㅇ (인도네시아) 기존바이어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 제 3국 수출 - 건설 장비를 취급하는 B사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가입 2년차 기업으로, 서비스첫 해 신규 수출거래 성사 - 이 후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빠른 A/S 처리로 인해꾸준히 인도네시아 시장에 수출하였고, 인도네시아바이어는 B사의 제품을 신뢰하게 되어말레이시아 동료바이어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 인근 국으로 수출 확대 성공 - 현지바이어네트워크를 적극활용하여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A/S를 기존 바이어에게홍보하여 제 3국 수출로결실 ㅇ (태국) 전문 로드쇼 개최를 통해 태국 화장품 제조사로 수출 확대 - Y사는 약 130억 달러규모의 태국 내 제조되는 화장품 용기 공급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 전시상담 로드쇼 및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실시해 우수한 기술력홍보 및 제품신뢰도 제고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업체 과점 시장을뚫기 위하여 전시회, 전문로드쇼,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꾸준한 시장 개척 필요 ◦ (미얀마) A/S, 정기 미팅 및 바이어 인콰이어리에 즉각 대응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2015년 신규 수출 성공 - 한국의 D사는 진공펌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현재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얀마에는 2014년까지 수출 실적이없는 기업이었으나, KOTRA 양곤무역관에바이어찾기 서비스를 의뢰, 미얀마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매칭으로 2015년 8월에 미얀마에첫 방문을 하고 미팅을 한 후에첫 수출을 달성, 10월 방문을 하여두번째 수출을 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4 2)실패사례 ◦ (싱가포르) 가전제품 제조업체, 안전인증 미보유로 거래무산 - 정수기 및 정수필터 전문 중소기업 L사, 신제품 개발 및 독자적 브랜드를 론칭하여싱가포르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관련 국제인증 부재로무산 - 싱가포르는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품 표준을 요구함으로 진출을 위해서는 CE인증과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규격이나 인증 보유는 필수 ◦ (베트남) 의사소통의 부재와문제발생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한 수출 실패 - C사는 천연페인트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14년 4월 하노이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는 D사를 발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협력을 위한 MOU 체결까지 하였으나, 가격과 수량의 문제로 제품 수출에는 실패 - 이 과정에서 바이어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무역관 지사화 담당 직원이 피드백을 요청하였으나, C사로부터 회신이 거의 없어 바이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만을 사게됨. ◦ (미얀마) 미얀마 현지바이어의 업무 스타일 이해 부족으로 계약 파기 - 한국의 S사는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로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조사 및 바이어에게 접촉을 하였으나, 통신사정이 좋지 않은 미얀마에서 이메일 을 잘 확인하지 않고 느긋한 바이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 계약이 수출 전까지 갔으나, 바이어가 메일을 확인을 하지 않고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점 을 다그쳐서 계약이 파기되었음. ◦ (호주) 불량 제품납품, A/S 미비로손해 배상피소 - 한국의 K사는 특수 보안 장비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몇몇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선금까지 받았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제품개발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 회전을 위하여 제품 불량을 인식하고서도납품, A/S 조차 미실시 - 호주 바이어는 K사로 인해 현지 주요 딜러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 받으며 K사와 거래를접었고, 다른 일부 업체에서는 K사에직접손해 배상청구 - 호주업체와 거래시 안정적인 납품과 지속적인 A/S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문제 발생시 수입 업체의 양해를 먼저 구함으로써 향후 더 큰 문제 발생의 소지를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5 아 세 안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브루나이 481 691 865 776 568 캄보디아 1,342 1,372 1,835 1,872 1,730 인도네시아 13,771 19,241 19,138 18,817 22,580 라오스 279 301 294 427 721 말레이시아 9,060 12,198 9,239 12,115 10,799 미얀마 6,669 1,118 497 584 946 필리핀 1,298 1,852 2,033 3,737 6,201 싱가포르 55,076 48,002 56,659 64,793 67,523 태국 9,147 1,195 9,168 14,016 12,566 베트남 8,000 7,519 8,368 8,900 9,200 소계 422,702 452,037 427,295 455,118 487,068 대 양 주 호주 36,443 57,050 55,802 54,239 51,854 뉴질랜드 1,026 4,034 3,424 1,585 3,391 소계 37,469 61,084 59,226 55,824 55,245 2. 투자진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FDI 시장 동향 ◦ 아세안의 FDI 유입액은 2014년 기준 4,870억 달러로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등이 증가세인 반면, 브루나이, 말련, 태국은 2013년을 기점 으로 하락세, 대양주는 550억 달러 수준의 지속적 FDI 유입 <동남아대양주지역FDI유입액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UNCTAD ◦ (인도네시아)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 특히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 급증 *인접신흥국인베트남(92억달러),필리핀(62억달러),태국(126억달러)보다월등 <연도별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유입(FDI)추이> (단위:억달러,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1,231 108 2,965 162 3,592 195 4,416 246 6,863 286 8,885 285 *자료원: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BKPM) - 단, 지난 2013년부터 임금이 지역별로 최대 40%까지 인상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 추세에있어 경영전략의 변화 도모 필요 *수도인자카르타의월최저임금은2,441,301루피아(약244불)(’14년기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6 ◦ (베트남)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의 71%, 수입의 61%를 담당하며 베트남 경제성장의 80%를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DI의 수출기여도는 2013년 66.8%에서 2015년 67.9% 로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이후 통신기기 제조업 등 첨단산업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하려는 노력 강화 *베트남의GDP중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80%수준(‘14) *FDI기업수출액:’13(88.2억달러) →’14(102억달러) →’15(113억달러전망) *FDI수출기여도(전체수출대비):’13(66.8%) →’14(67.7%) →’15(67.9%전망) ◦ (싱가포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2013년 기준 4,082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 전체 투자액의 47.8%를 차지했 으며 제조업(17.7%), 도소매업(17.1%)이뒤따르고있음. -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 며, 반도체, 저장장치 등 IT 제조업 및바이오제약 기업유치에 집중 ◦ (말레이시아) 2015년 상반기 FDI는 213억 링깃(48억 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41.8% 감소했는데,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큰 감소폭이 2014년 상반기 Tokuyama Malaysia(60억 달러 투자)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데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 ◦ (필리핀) 2015년 1분기 FDI는 4억 8,31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7% 감소 *자료원:필리핀중앙은행(’15.10월기준최신수치) - 2015년 1분기 대 필리핀 최대 투자국은 1억 5,842만 달러를 투자한 일본으로 32.8%의 비중 차지 - 이외 1억 1,909만 달러를 투자한 한국(24.6%), 3,728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 (7.7%)이 상위권을 형성 ◦ (태국) 최근 정정불안 및 경기부진으로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다시 회복세로 전환 - 일본은 태국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가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동남아 거점으로 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있음 - 2015년 아세안 역내 투자가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싱가포르(19억 7,174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7 ◦ (미얀마) 2015년 3분기누계 FDI는 575.2억백 달러로 석유가스와 전력에 집중 - 오일 및 가스, 제조업 및 교통 분야 투자 급증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4/15 회계연도 간 투자유치액은 8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5.4∼9 월도 32.8억 달러 기록 <연도별대미얀마투자유치액> (단위:백만달러) 구분 2000/01 2003/04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4-9 금액 218 91 6,066 19,999 4,645 1,420 4,107 8,010 3,280 *주:연도별통계기준은4.1일부터이듬해3.31일까지.연도별기준 *자료원:미얀마통계청(2015.10월발표기준) <미얀마산업별외국인투자유치비중(2015.9월누계기준)> (단위:건,백만달러,%)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석유/가스 151 19,641.778 34.15 전력 8 19,324.542 33.60 제조업 558 6,110.764 10.62 교통/통신 28 3,274.341 5.95 광업 70 2,870.866 4.99 부동산개발 31 2,510.643 4.37 호텔/관광업 57 2,208.720 3.84 축산/어업 34 452.835 0.79 농업 17 242.686 0.42 산업단지개발 3 193.113 0.34 건설 2 37.767 0.07 기타서비스 37 499.353 0.87 합계 996 57,517.408 100 *주:투자승인기준누적(2015.10월발표기준) *자료원:미얀마투자위원회(MIC) - 투자유치 분야는 석유가스($196.4억), 전력 ($193.2억), 제조업($61.1억), 교통/ 통신($32.7억),광업($28.7억), 부동산 개발($25.1억)의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호주) 세계 자원개발붐에 힘입어 에너지 자원분야가 FDI 중심이 되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3차 산업이 FDI 중심으로 자리매김 - 호주는 방송, 항공, 통신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분야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을 꾸준히 완화해 왔으며, 유통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FDI 수 요를 주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28 업종 기업수 대표기업 석유․광산 22 ExxonMobile(미),BP(영),Total(프),GazProm(러) 금융 21 Citigroup(미),Allianz(독),HSBC(영),JPMorgan(미) 자동차 11 Toyota(일),GM(미),Honda(일),Volkswagen(독) 전자 12 GE(미),삼성(한),Sony(일),HP(미),Nokia(핀) 소비재․유통 10 Carrefour(프),P&G(미),Unilever(영),Nestle(스) IT 5 Oracle(미),Microsoft(미),Cisoco(미) 의약등기타 22 GlaxoSmithKline(영),Mierck(미),Siemens(독) □ 우리나라 및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인도네시아)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2,200 개사에 달하며 미등록 업체까지포함할 경우 3,000 개사 상회 추정 -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 자원․에너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이 외국인투자 최소액을 120만 달러, 최소 자기자본금을 25%(30만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대기업 위주로 투자 확대 - 국가별로는 전 업종에 고른 진출을 보인 미국이 1위, 제조업 분야의 진출 기업 이압도적으로많은 일본이 2위, 그뒤를 독일, 중국, 한국이잇고있음 *Fortune500대기업중국별진출기업수:①미국(26)②일본(18)③독일(8),④영국(7)⑤한국(6) <Fortune500대기업인니진출현황> *자료원:무역관자체집계 ◦ (베트남) 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누계기준 투자액 및 투자건수 선두는 한국으로 2위 일본보다 13.9% 높은 규모이며, 2013년 3위에서 2014 년 1위로올라선 후 2, 3위와큰 격차를두고 투자규모 확대 - 한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과거봉제·섬유 등 저임금을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 *‘15년9월누적기준 4,700개 433억 달러의한국투자프로젝트진행,투자금액기준북부지역 51%,남부지역49%투자분포 - 한국의 가파른 대베트남 투자 증가세와 달리, 기존 상위 투자국(일본,싱가포르) 등은 2014년 한 해 동안 투자가 감소 *베트남정부발표최신자료 *`13년대비`14년투자증감: 한국(70.6%↑),일본(64.3%↓),싱가포르(36.0%↓) - 한국 기업의 투자 분야는 제조업 분야(66.5%)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동산개발(17.8%), 건설(6.0%), 물류운송(2.2%) 순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29 순 위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2015. 3Q 누계 1 한국 1,466.6 (345건) 1,178.0 (332건) 4,293.5 (488건) 7,327.5 (684건) 5,745.4 (685건) 43,381 (4,700건) 2 일본 2,438.4 (285건) 5,137.9 (378건) 5,747.8 (416건) 2,050.2 (436건) 862.8 (318건) 38,085 (2,759건) 3 싱가포르 2,208.2 (137건) 1,727.5 (138건) 4,376.8 (139건) 2,799.8 (147건) 534.0 (113건) 33,455 (1,456건) 4 대만 565.6 (121건) 453.0 (104건) 595.5 (118건) 1,178.0 (139건) 972.8 (124건) 29,425 (2,476건) 5 버진 아일랜드 481.0 (38건) 788.3 (42건) 306.6 (25건) 524.4 (49건) 1130.3 (52건) 19,076 (579건) 6 홍콩 3,093.1 (68건) 657.6 (59건) 701.9 (76건) 3,002.9 (122건) 1,064.0 (99건) 16,616 (957건) 7 말레이시아 453.4 (32건) 224.2 (44건) 144.3 (28건) 400.3 (46건) 2,505.2 (26건) 13,332 (505건) 8 미국 253.9 (52건) 125.2 (48건) 125.5 (43건) 259.8 (45건) 155.9 (48건) 11,147 (766건) FDI 투자총계 15,598 (1,191건) 16,348 (1,287건) 22,352 (1,530건) 20,230 (2,182건) 5,493 (1,038건) 269,560 (19,220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68∼2014 1,911 618 7,468 2,285 6,174 2015* 85 21 1,547 103 1,134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74,649 11.0 104,636 13.8 114,191 13.4 2 네덜란드 69,373 10.2 75,371 10.0 84,351 9.9 3 영국령버진제도 55,892 8.2 60,370 8.0 74,260 8.7 4 일본 53,722 7.9 58,702 7.8 71,992 8.4 5 영국 55,654 8.2 48,865 6.5 58,546 6.9 <대베트남국가별투자액최근5년투자동향> (단위:백만달러,건) *자료원:베트남투자청,순서는누적투자순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규모는 누적기준 해외투자 진출국 중 11위를 차지하고있으며,총 투자금액은 약 61억 7423만 달러임. - 국가별 FDI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누적기준 미국이 약 1142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며 가장 높은 비중(13.4%)을 보이고,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 <대싱가포르FDI현황> (단위:백만달러) *주:*2015년2분기누계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국가별FDI현황(stock기준)> (단위:S$백만,%) *자료원:싱가포르통계청(2015년10월기준최신자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0 ◦ (말레이시아) 누적 투자액(도착) 기준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 2위, 2014년 5위를 달성하는 등 활발히 투자 를 진행 중 - 롯데타이탄, 삼성전자(Seremban 복합단지), 포스코, 한화큐셀, KISWIRE 등의 기업이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에는 CJ바이오가 8만톤 규모 의메치오닌 공장을 가동(6월),휴켐스는 1조원규모의 화학공장착공(7월) ◦ (태국) 주로 POSCO 등철강,삼성, LG 등 전자업체 위주로 진출 - (전자산업)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삼성, LG 가전 공장이 위치하여협력업체 위주로 진출을많이 하였음. - (금속가공) 유니온스틸, 포스코 등 한국 철강업체가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포스코의 아연도금강판 등 고부가가치철강제품 공장도 건설 중에있음. ◦ (필리핀) 한국의 대 필리핀 직접투자액은 2015년 2분기 기준 5,54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상승 - 신규법인 개설 건수는 감소한 반면, 금융업 개방에 따른 은행 부문 투자 대폭 증가 - 2014년과 비교 시 신규법인 투자 감소에 따른 투자금액 역시 축소되었으나 은행 부문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시중은행의 투자 규모가 대폭 유입(2015년 9월 현재 신한은행, IBK 등이 현지진출 추진 중) - 전통적인 투자 집중 분야인 건설 부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 했으나, 그 외 제조업,숙박 및 요식업(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대폭 상승세 ◦ (미얀마)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신고 누적액(1968~2015)은 48.3억 달러(전체투 자의 1.16%)이며, 실투자액은 23.5억 달러(전체투자의 0.8%) 기록 - 2012년 이후 대 미얀마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 수 기준 으로 제조업(주로 봉제업) 및 도소매업의 투자가 전체 70%를 차지, 금액 기 준으로 대우E&P의 가스전 투자(27억 달러)가 포함된 광업이 전체 75% 이상 을 차지하며,운수업 및 제조업 투자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있음. -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국, 영국 등 서구세계의 투자 증가세가 두 드러지며, 최근 식음료,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투자가활발 - 그동안 투자를 주도해왔던 중국은 미얀마 짜욱퓨 가스전과 중국 쿤밍을 잇 는 CNPC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상반기 중 거의 완공됨에 따라 대 형 투자는 감소했으나, 제조업 중심 투자는 점차 증가세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1 - 미국의 경제제재의 여파로 싱가포르를 통한 우회 투자가 증가세이며, 베트 남, 태국 등 아세안의 경우, 호텔, 레지던스, 쇼핑몰 등 상업 및 거주용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추세 - 국가별 누적투자액 순위는 1위 중국($148.7억), 2위 싱가포르($108.4억), 3위 태국($102.9억), 4위홍콩(약 $72억), 5위 영국($40.5억) 6위 한국($33.8억) ◦ (라오스) 우리나라는 건설업, 금융 및 보험,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 현재 진출 기업은 10개사가있음. - 최근 5년간 투자액이 전체누계의 40%를 초과하는 등 진출 가속 *진출기업은흥화,부영,CJ대한통운등한국에모기업이있는업체를기준으로산정 - 일본 투자기업 수가 100개를 초과했으며, 제조업 및농산물 등의 생산에 주로 투자(일본 JETRO ‘14년 7월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 *Nikon,Toyota등라오스경제특구에생산기지건설 - 중국은 정부원조와 민간 자본투입으로 라오스 진출 - SEA Game 경기장, ASEM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인프라사업에 중국 정부의 원조자금 투입이 이어지며, 민간의 광산, 수력발전, 신도시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측면 지원 ◦ (호주) ‘1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호주 직접투자는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8억 6백만 달러 규모의 66건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는 전년대 비 약 7억 달러 감소한 수치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투자유치누계액(’14년 5월)을 보면 미국이 1,494억호 주 달러로 가장많고 영국, 일본,네덜란드 등이뒤를 따르고있음. - 중국의 투자가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광물산업(24%)과 에너지 분야(21%)에 집중적으로 투자, 2006년~2013년 투자의 13%가 5억 미달러가 넘는 대형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투자가 국영 기업들의 주도 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 이며, 임업,식품, 수산업 분야가두드러짐. - 한솔, 선창산업 등의 한국기업이 조림사업에 투자, 오뚜기는 소고기가공 공장을 운영, 동화기업은 현지 MDF 제조사를 인수하여 운영중이며, 동원, 주암산업 등 한국 원양선단 진출,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홈쇼핑채널 개국 - 중국의 대뉴질랜드 투자진출이 증가세로 주로식품 및 유통분야이며, 일본은 식품제조사 인수를 통한 투자진출활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2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2개의허가단계 필요 - ‘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 등록허가(IRC)와 기업 등록허가(ERC)로 분리하여,두번의허가를 득하여야 함. *과거에는투자허가서(IC)로사업가능,기업등록허가(ERC)는사업자등록허가와유사 - 2009년 이후베트남 소매, 유통업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되었으나 품목수 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허가서 발급을 제한 ㅇ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업종별 외국인 투자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 등의규정을 도입, 진출에 제약을두고있음 - ‘14년 5월, 인니 투자조정청(BKPM)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한 개정 Negative list를 발표,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등 일부 민감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지분 축소 시행 - ’15년 9월, 인니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제한규정을 완화 및철폐할 예정이라고 발표(세부 시행령은 추후 발표예정) ㅇ (말레이시아) 서비스업 투자제한 및 현지기업 우대관행잔존 - 서비스업의 경우 말레이계(부미푸트라) 30%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나 여전히많은 서비스업에 현지인 지분 조건 존재 * 현지인 지분 조건 : 대형유통매장 30% 부미푸트라(현지인 중 말레이계), 법률 서비스 100% 현지인,건설업의상시건축면허70%현지인등 - 국영기업 및 정부의 조달 프로젝트참여조건으로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소유기 업을 지정하거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입찰경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외국계 기업의애로사항으로작용하기도 함. ◦ (필리핀) 외국인투자 제한 여전 -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1996 년 개정, RA7042) 제정을 통해 외국인 100%직접투자가 이론적으로는허용됨. - 그러나 주요 업종을 이른바 “Negative List”에 포함, 외국인투자 참여에 여 전히 제한을두고있어 자국 산업/기업 보호 등에활용하고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3 ◦ (태국) 서비스업은 외국인진출 제한업종에 해당되어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 한이 되어있기때문에 현지 파트너와 JV를 통해 진출해야 함. - 건설,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제약 요건임 ◦ (미얀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낙후된 행정,열악한 인프라가 투자 장애요인 - 현지 내국기업은 공공요금을 차트화로 지불하는데 실제 동일한 서비스를받더 라도 외국기업이 내국기업보다 2~10배 비싼 요금을 지불 - 미얀마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금융외환제도 등 투자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설립된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매우 어렵고, 이에 따른 추가 비 용이 발생(예 : 단전에 따른 발전기 가동) - 미얀마의 행정서비스는 보통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인 데 사전에 약속이 되면 6시까지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회주의체제 및 군부집권 영향으로 책임회피를 위해 결재가 최고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협조를얻어야 할 기관도 많아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 간 소요 ◦ (라오스) 자국민 보호업종 지정 투자제한 - 별도의 진입장벽은없으나 WTO 가입 후 서비스 시장이 일부만 개방된 것과 같이 내수산업의 역량강화 기간이 필요한 분야는 자국민 보호업종으로 지정 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함. *14개분야36개업종자국민보호업종지정(상공부고시1590호/2013.8.26) ◦ (호주) 현지 인력 관리,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투명성규칙 배제 - 원가 및 제비용, 경력 중시, 정해진규정·절차의 준수,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투자 진출의 걸림돌로작용 - FTA 타결로 현지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해당조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회적인규제정책 입안에 따른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해외 기업에 반하는 제한 조항은 따로 없으나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이 낙찰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정부와 인맥이 있는 현지 기업과 연계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유리함.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규제가 약하고청렴도가 높아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 이나 인프라 시설이열악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이 단점. -또한, 영화제작 외에 이렇다 할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없고 인건비나 물류비 등 의 생산비용이 높아 제조기업의 투자는식품제조업을 제외하고 미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4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인도네시아) L사는 한국 대형마트 시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판 단 하에 발전 가능성이 큰 아시아 유통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하기 위해 2008년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 Makro(19개점)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 - 2010년 8월 소매 1호 점인 간다리아점을 오픈하였으며 2011년 11월 도소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매장 끌라빠가딩점을 오픈하는 등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37개매장을운영 중 - L사는 기존 마크로의 매장 이미지 대신 밝은 조명, 고급 인테리어 등 쾌적 한쇼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업체와의 차별화에 성공 -또한 현지 업계에서는 최초로멤버쉽 제도를 도입하였고,매장 내놀이방운 영, 다양한 상품 제공, 경품 할인행사 등 한국적 마케팅 방법을 접목하여 인 도네시아 내새로운쇼핑문화를 선도 - 모든 임원 및 경영진에 현지인을 임명함으로써 인력 현지화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지인들의 기도시간을 존중하고 매주 금요일을 인도네시아 전통의 상인바틱을 입는날로 지정하는 등 인도네시아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실천 -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시설지원, 무료 엠뷸런스 기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제 자립을 위한 창업컨 설팅, 장학사업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고있음. ◦ (싱가포르) 현지화 성공으로싱가포르 화장품시장에서 승승장구 - 한국 유명 화장품 L브랜드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어두운 색조톤을 도입한 파운데이션 출시로 색상의 차별화와 함께 아열대 기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방습 효과와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강화한 제품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끌고있음. - 공병 수거 독려 그린 캠페인, 판매수익 기부 등의 CSR 활동을 통해 긍정적 인브랜드 이미지 구축 중. - 또한 한류스타를 광고모델로 활용하고 싱가포르 방문 행사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싱가포르에서긍정적인 반응을얻고있는 한류를 적극 이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5 ◦ (말레이시아) 한류 마케팅으로 현지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 온라인 유통기업 S사는 2015년 4월 한류스타 이민호와 현지스타 에밀리 챈 을 앞세워 말레이시아에서 론칭 후 공격적으로 할인쿠폰 및 무료 배송 등의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교민 등 현지 셀러 유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등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원가입 수 등의 예상목표를훨씬 앞당겨 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 - 현지 경쟁사 플랫폼보다깔끔하고 사용하기쉬운웹디자인을 적용하고 할인혜택 을꾸준히 제공하는 등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 ◦ (미얀마) 현지 정부와 신뢰기반네트워크 구축 성공 - I사는 2012년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모색하였 으나, 단기간 내 다수의 사업(주상복합, 복합화물터미널, 포장재공장 증설)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시장현황, 미얀마 투자 진출환경 및 법 인 설립 절차, 회계 및 법무 등의 투자 정보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주 요 유관기관 등의 미팅 주선 등에 어려움을겪음. - 양곤 무역관의 자료 제공 및 상담 주선, 한투센터 비상근 법률자문 연결 등 을 통해 적기에 추진 대상 3개사에 대한 투자승인을받을 수있었음. - I사는 초기 미얀마 진출부터 미얀마의 정부기관과 현재까지 긴밀한 신뢰도 를쌓고있어 현지 정부협조가 수월했음. 2)실패사례 ◦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 및 인력 관리 실패로철수 - 한국의 대표적인 섬유기업인 T사는 한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이전 할 목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에 진출, 현지법인을설립 - 생산을 개시한 초기에는 채산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T사가 생산하는같은 종류의직물이 수출시장에 공급과잉 되면서 경영압박이 시작 - 내수시장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악성 외상매출이늘어나며 원단값이 회수불 능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단 도매업자간 잘못된 유통구조로 VAT 부담이 늘면서 현지직원들의 임금체불, 파업까지 발생 - 또한 빈번한 현지법인장의 교체로 인한 체계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관리 실 패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철수하기에 이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6 ◦ (싱가포르) 한류맹신,무리한 확장으로철수 - 동대문 패션 편집숍 S사는 싱가포르 패션의류 시장의 성장세와 한류를 염 두에두고싱가포르에 진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매장 수 확대 - 탄탄한 브랜딩,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이 계속되 고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못하면서 투자비 회수가 이루어지지못함. - 싱가포르에서 한류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화된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없이 한류에만 의존하여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철저한 준비와 함께 진출 전략이바탕이 되어야 한류와 연계했을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미얀마) 현지 인력 부족, 품질 관리 실패로철수 - M사는 중국에서 골프 및 스포츠 신발, 골프백 등을 제조하였으나, 현지의 지속적인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운영에 어려움을겪어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제조거점 이전을 모색하였음. - 2013년 흘라잉 따야 공단에 입주한 동사는 미얀마외국인투자위원회(MIC)의 정식 투자승인을받아 신발제조 라인을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신발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신발 제조 인력이 부족하여,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확대에 어 려움을겪었음. - 동사가 한국의 기업으로부터받은 신발납품 건에 대해 품질문제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이후 주문이 감소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 이후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2014년 6월 20~25일 조업을 일시 중단 한데 이어, 6월 26일 경영난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공장을폐쇄하였음. - 동사는 미얀마 신발 제조 산업 및 현지근로자의 생산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조 사없이 단기간 내 성급히 투자했으며, 현지 생산된 제품이바이어가 원하는 수 준의 품질에 이르지못한 상태에서무리하게납품을 추진해 이러한결과 초래 ◦ (호주) 현지기업네트워크 구축 부재로 프로젝트 수주 실패 - S사는호주 민관협력방식(PPP)의 민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최종탈락 - ‘이스트 웨스트 링크 프로젝트’는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로 사업비만 80억호주달러(7조 6454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 - S사는 스페인, 영국과 공동출자한 이너링크그룹으로 입찰하였으나 호주의 대표 기업들이포함된 입찰 제안에밀려남. - 정부조달 사업에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을 선발하는 관행이 진입장벽으 로작용,호주 기업들과의 사전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7 3.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 정부 최우선 과제로 인프라 개발을 선정, 조코위 대통령의 중기개발계획 (2015-2019) 추진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및 발전설비 발주 증가 추세 <제3차중기개발계획주요내용> 구분 목표 주요 프로젝트 내용 Maritime Axis (해양축) 해양고속도로건설을통해 지역간 연결성확보및균형개발 -24개의항구개발프로젝트,83개의상업용항구 및1,481개의비상업용항구확장프로젝트 -7,500척의항해선및12개조선소활성화추진 Transportation Development (교통/도로) ’14년제품원가의27%비중 물류비용을’19년까지19.2%로 낮추는것을목표 -’19년까지2,650km신규도로및1,000km 유료도로증설 -’19년까지15개의신공항증설 -’19년까지총3,258km철도망증설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인프라개발) 식량자주권(FoodSovereignty), 에너지자주권(Energy Sovereignty) 및수자원(Water Sovereignty)확보 -경작지확대,49개저수지개발 -1000만헥타르규모의관계시설공사 -오일정제시설건설,도시가스보급,가스 배관시설건설, 부유식가스저장플랜트(FSRU), 수력/지력등대체에너지개발 ◦ 전력 - 인니 정부가 가장 역점을두고 추진하는 분야로, 2019년까지 240개소에 35,000MW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전체 건설비용은 1,100조 루피아로 추산 - 전체 용량 중 10,000MW는 인니전력공사(PLN)에 의해서, 나머지 25,000MW는 민간개발 예정. 2015년 PLN에 의하여 58억 달러규모 발주가 추진 중임. - 발전소 건설은 보일러, 변압기 등 다수의 관련 기자재 조달을 수반하며 동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시 연간 40억 달러규모의 기자재 수입 창출 기대 ◦교통 -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국가 중기개발계획(2015-2019)과 대선 공약사항인 해 양고속도로(Sea Toll Road) 건설 계획에 맞추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신설ㆍ확장ㆍ개보수 할 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38 【참고】인도네시아 주요 교통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 도로:국도2,650km,고속도로1,000km신설,46,770km보수 ▪ 철도:3,258km설치(도시간연결2,159km,도시철도1,099km) ▪ 공항·항공:공항15곳신설,초계기20대도입 ▪ 해양인프라 : 항구신설 24곳, 12곳 조선소 활성화, 상업용 항구 83곳/비상업용 항구1,481곳확장,항해선7,500척,초계함6,048척건조등 ◦ 통신 - 2015년 ICT 분야의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11억 8천만 달러로 디지털 방송 및광케이블 인프라 구축 역점 - 공영방송(TVRI)네트워크 디지털화 : 4억 5천만 달러 - e-Government 인프라 구축 : 1억 8천만 달러 - 국토광케이블 연결(Palapa Ring) 프로젝트 : 5억 3천만 달러 - 국가범죄정보 시스템 구축 : 2천 3백만 달러 ◦ 경쟁동향 - (현지기업) 인도네시아 내 경기둔화 분위기 속에서 기존 국영 건설기업 이외 에도 현지 주요기업들도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참여를늘리고있는 상황 - 인니 주요 국영건설기업(PT WIKA, Adhi Karya, Was한국무역협회, PT PP) 4개 사의 2015년 상반기 신규 건설수주액은총 40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 - 재계 순위 1위인 ASTRA INTERNATIONAL 그룹(주력: 자동차 사업)은 최근 동부 자바 고속도로 프로젝트(26km)에 참여하였고, Bakrie & Brothers(재계 순위 9위) 등 다수의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참여 본격화 - (외국계기업)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특히 일본계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기 업들이 현지 프로젝트 시장에 다수 진출해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 마루베니(丸紅) 상사는 현지에서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 프 로젝트의 약 60%에참여하고있을 만큼 현지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 차지 - 일본계 기업들은 40년 이상 축적된 네트워크 및 JICA, ADB등의 개발자금 원조를활용하여 현지 프로젝트 수주에서 앞서고있음. ◦ 향후 전망 - 2015년 예산 중 인프라 관련 예산의 집행율은 9월3일 기준 33.4%(27억5천만 달러)이며, 인니 정부는 연말까지 약 93% 집행 계획 - 2016년 예산은 인프라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 향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시장은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39 【참고】베트남2020경제개발개획내주요인프라개발계획 ▪ (전력) 현재16,000MW에서2020년까지59,440MW로확대계획,향후10년간매년4,000MW 신규발전소건립추진 ▪ (도로) 2020년까지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연장 5,900km 상당 20개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예정(500억 달러 투자) ▪ (용수) 2025년까지 도심, 산업 지구 상수보급 개선 목표, WB, ADB 등 국제원조 및정부주도로매년6억달러이상투자중 □ 베트남 ◦ 정부는 ‘2020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사회 인프라 구축을 핵심 목표로 추진 ◦ 전력 - 2010~2015년 성장률은 6%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 및 전력 분야에서의 수요또한 급증 * '01∼'15년동안전력소비량은매년8.1∼8.7%가량증가해왔으며매년급증하는전력수요에 부응하기위해연평균4,000MW의전력필요 - 2020년베트남의 전력공급 비중을 수력발전 19.6%, 석탄화력발전 46.8%, 가스 화력발전 24%, 신재생에너지 4.5%, 원전 2.1%, 전력수입 3.0%로 구성, 국내 생산 및 수입전력 목표는 3,300억 kWh *베트남정부는2020년까지75,000MW의전력개발목표를가지고있으며,488억달러투자계획 ◦교통 - 베트남은 국가고속도로 17,300km, 지방고속도로 22,000km, 도심도로 6,650km, 지방도로 130,000km, 구역도로 45,000km 등총연장은 약 220,000km -베트남 전체 도로의 약 40%는 상당히낙후한 상황으로 보수 및 재건설 추진 * 대부분의도로건설프로젝트는국제금융기관(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한국수출입은행KoreaEximbank등)의정부개발원조(ODA)펀드로진행 -베트남철도는베트남 국가 수송 인프라의 24%를 차지하고있으며, 하노이-호치민 구간 (1,726km),교량 1,790개(45km), 터널(11.5km) 등총 연장은 2,632km - ‘15년 2월베트남 수상은 2020년까지베트남철도개발 계획을 발표, 하노이-호치민 구간철 도교량교체사업이주골자이며관련산업에총 174억달러투자예정 *`09년560억달러규모의하노이-호치민고속철도계획을진행하였으나국회에서부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0 【참고】베트남 철도 건설 프로젝트 주요국 참여 현황 ▪ 2A(CatLinh -HaDong)구간:14km,투자액8억9천만달러(중국ODA)/’16년완공 ▪ 3-1(Nhon-Hanoi)구간:12.5km,투자액10억달러(프랑스ODA)/’16년완공 ▪ 2-1(NamThangLong-TranHungDao)구간:11.5km,투자액12억달러(일본ODA)/’17년완공 ▪ 1(Ben Thanh-Suoi Tien)구간 : 19.7km, 투자액 11억 달러(일본 ODA)/’16년 완공 ▪ 2(Ben Thanh-Tham Luong)구간 : 11.3km, 투자액 12억 달러(독일, 프랑스 ODA)/’16년 완공 ◦ 용수 - 베트남 용수공급 및 수처리 플랜트 시장은 ‘14~`18년 연평균 5.4% 성장 전망, 하노이 및호치민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규모 수처리 시설 필요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20년까지 베트남 수처리 개선 사업에 10억 달 러 차관 제공을 약속 *베트남전역15개시/성에수처리플랜트사업계획,5억달러예산필요 *베트남전역232개산업공단중143개공단만이수처리시설운영중 ◦ 경쟁동향 - 주로 ODA 차관으로 유럽 및 일본 주도로 프로젝트 추진 ◦ 향후 전망 - 베트남의 2014년 건설시장 규모는 약 170억 달러 규모로, 2015년은 전년대비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건설시장은 성장률 8.6%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12%의 성장 지속 중 *주택건설시장65억달러,인프라시장60억달러,플랜트시장35억달러 -베트남 도로 및교량 건설을 위해 ’16~20년까지총 347.6억 달러의 예산투입 -베트남 정부예산 부족으로 전체 예산의 30~40%는 PPP 방식으로 예산조달 계획 □ 필리핀 ◦ 2015년 10월 기준총 10건의 PPP 프로젝트(사업규모 42억 달러) 추진 - 그 외 16건의 프로젝트(사업규모 135억1,790만 달러)가 입찰을 진행혹은 준비 중 - 필리핀 정부는 상기 16건을포함한총 41 건의 신규 프로젝트(사업규모 189억 달 러)를 추진할 계획 - 이 중 North-South Railway(South Line) 프로젝트는총 사업규모 36억9,911 만 달러로 신규 프로젝트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임.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1 사업명 LagunaLakeshoreExpressway-DikeProject 발주처 공공사업도로부(DPWH) 사업규모 약26억6,110만달러 방식 BTO&BT 사업내용 라구나호수(Lagunalake)서부해안지역의교통혼잡완화및홍수피해방지를위 한47km제방과6차선유료고속도로(나들목,교량,수문,펌프)건설 응찰기업 3개컨소시엄이기업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통과 Team Trident(Trident Infrastructure & Development Corp./Ayala Land, Inc./Megaworld Corporation/AboitizEquityVentures,Inc./SMPrimeHoldings,Inc.) SanMiguelHoldingsCorp. Alloy Pavi Hanshin LLEDP 컨소시엄(Alloy MTD Capital BHD/Prime Asset Ventures,Inc./한신공영) 진행상황 2015년11월입찰제안서제출 사업명 North-SouthRailwayProject(SouthLine)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36억9,911만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마닐라부터알베이(Albay)지역도시와연결하는635km길이철도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2015년10월사전적격심사(PQ)진행중 사업명 LRTLine4Project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9억2,943만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마닐라내주요구역과도로를연결하는11km의경전철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입찰준비중 【참고】필리핀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 말레이시아 ◦ 정부의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는말레이시아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 이며, 지속적으로 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프로젝트 추진 -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Khazanah Nasional은 말레이시아의 통신, 금융 등 전 산업분야에서 투자활동을펼치며, 대부분 PPP 등 민간협력 프로젝트로 진행 ◦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정부투자 프로젝트 (일부예산규모는PPP형식등의민간투자예상액을포함하여산정)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 동안 적극적으로 국내투자를 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6년 GDP의 26.7% 차지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2 【참고】말레이시아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신도시및산업단지개발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RAPIDComplex 조호주내에석유화학단지개발 180억 CyberjayaCyberCityCenter 사이버자야과학단지내상업지구개발 110억 KLIAAeropolis 6,750에이커에걸친공항신도시개발 70억 KhazanahNasional 카자나국부펀드를통한산업별프로젝트투자 67억 MalaysianVisionValley 10.8만헥타르Nilai-PortDickson지역개발 50억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기존기차노선확충및신설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MRT1호선 51km구간(SungaiBuloh-Kajang) 320억 MRT2호선 52km구간(SungaiBuloh-Serdang-Putrajaya) 280억 LRT3호선 36km구간(BandarUtama-Klang) 100억 LRT1,2호선연장 Ampang및KelanaJaya기차노선연장 100억 말레이시아-싱가포르고속철 싱가포르와협상중 - BRT버스노선 KL-Klang구간(15억링깃),코타키나발루(10억링깃) 25억 ◦보르네오섬에있는사바주와사라왁주를포함한지방인프라개발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Pan-Borneo Highway 사바주-사라왁주관통1,796km고속도로건설 289억 도로건설및보수 지방도로700km구간 14억 RuralElectrificationProject 1만여지방주택에전력공급 8.8억 RuralWaterSupplyProject 3천여지방주택에상하수도공급 5.7억 ◦기타산업별주요프로젝트 산업분야 프로젝트명 농업 -생산성향상및연구개발지원(4.5억링깃) -배수및관개(irrigation)인프라보수(1.8억링깃) 물류 -JalanTunRazakTrafficDispersal프로젝트(9억링깃) -사라왁및콴탄등지방공항신설및확충프로젝트(4200만링깃) -멜라카고속도로건설타당성조사등육상물류인프라개선추진 환경 -수처리플랜트건설등각종KeTTHA주관프로젝트(20억링깃) 교육 -공립학교60여개건립 -영어및말레이어언어교육프로그램(1.35억링깃) 의료 -KualaLumpurWomen&Children’sHospital‘16년10월개원(8.48억링깃) -지방병원건설및보수(2.6억링깃) 국방 -LittoralCombatantShip6대,초단거리대공방어망,장갑차량등조달 -UnmannedAirborneSystem&MaritimePatrolAircraft도입 -OffshorePatrolVessel구매등해양경찰(MMEA)운용(8.64억링깃) -순찰용차량및오토바이조달(3500만링깃)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3 【참고】미얀마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교통 프로젝트명 투자국 발전 분야 위치 양곤(Yangon)-달라(Dala) 연결우정의다리 한국 교량연결프로젝트 양곤 흘라잉(Hlaing)강왕래AyeYwar교각 건설프로젝트 JFE엔지니어링 (일본) 교각신축프로젝트 양곤 양곤역사개발보수공사 미정 양곤역사개발및 주변지역개발 양곤 미얀마간선도로망프로젝트 한국 미얀마주요도로 연결 미얀마 전지역 GMSEast-WestEconomicCorridor Projects 미정 아세안하이웨이 프로젝트의일환 까인(KAYIN) 몬(MON) ◦전력 투자국 발전방식 위치 발전량 Black&Veatch(미국) 태양광 마그웨(Magway)주 220MW GatewayPvt.Ltd(인도), SingaporeGlobalAdvisors(싱가포르) Pte.Ltd외2개사 석탄화력 발전소 양곤(Yangon) 차욱타다 미정 Sunlabob社(라오스) 바이오메스 샨,친(Shan,Chin)주 미정 JFE엔지니어링(일본)+YCDC(미얀마) 바이오메스 양곤(Yangon)쉐피타 700kw VestasAsiaPacificWind Technology(덴마크)+Zeya &Association(미얀마) 풍력 몬(Mon)주 미정 SembcorpIndustriesLtd(싱가포르) 복합화력 발전소 미얀마 225MW □ 미얀마 ◦ 미얀마 건설·인프라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등에서 관장하며, 민간정부 수립에 따른 개방화 및 경제개발에 따라막대한 인프라 건설 수요 예상 - 미얀마 내 외국기업 간 경쟁심화에 따라, 개별 기업별 접근보다는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맞춘 민관합동 패키지딜 전략추진이 필요 ◦ 전력분야는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에서 관장하며, 부족한 전력을 외국인투자를 통해 추진 중 * 전력부 산하에 Hydropower Generation Enterprise(HPGE), 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MEPE), Electricity Supply Enterprise(ESE) 및 Yangon City Electricity Supply Board(YESB)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4 - 수력발전소(총 전력의 60% 이상 해당)는 미얀마 북동부에 위치하여 미얀마 남부에 위치한 양곤은 전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미얀마 남북 간 송배전시스 템중요성이 크나, 낙후된 송배전시스템으로 인하여 전력손실율이 30%에 육 박, 미얀마 북부와 남부를잇는 400여 km에 달하는 500kV 송전선시스템 구 축 프로젝트에 한국, 세르비아, 일본의 원조자금(EDCF) 투입 - 현재 미얀마 송배전 시스템 사업 중 우리나라 구역은 입찰이 진행 중이며, 2015년 중 입찰결과 발표 - 2012년 한국의 서부발전컨소시엄 등이 양곤, 다웨이, 쨕퓨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전력공급 단가, 천연가스 확보 등의문제로 추진이 지연 - 미얀마는 최근 수력발전소의 환경훼손 및 장기간 소요시간으로 복합 화력 발전소,바이오메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가 대안으로떠오르고있음. □ 라오스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ODA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위주 -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는 2025년까지 138억 달러 규모의 역내 교통연계를 위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및 도시개발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않은 상황 *다자개발은행,중국,한국,일본등의유무상원조자금또는PPP사업형태의재원지원을희망 - 교통인프라 외에도 교육, 농촌개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개발 또한 ODA 의존도가 높음. ◦ 라오스는 UN이 인구, 경제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지정하는 세계 최빈국에 1971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선정 - WB, ADB, WHO 등 36개 이상의 국제·양자 원조기구들이 진출해 있으며, 연간 약 4억 달러 이상규모의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형성 *무역투자연구원,‘라오스위생검역시스템개선사업’ADB프로젝트수주(’13.2월/215만불) <라오스ODA사업현황> (단위:백만달러,%) 총 사업수 FY 2012-2013 FY 2013-2014 계획 실행 이행률(%) 계획 실행 이행률(%) 892건 440 425 96.5 324 417 128.8 *주:라오스회계연도는매년10월부터이듬해9월까지임. *자료원:MinistryofPlanningandInvestment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5 비자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Employment Pass(EP) 143,300 (25.37) 175,400 (22.40) 173,800 (-0.91) 175,100 (0.75) 178,900 (2.17) SPass(SP) 98,700 (19.20) 113,900 (15.40) 142,400 (25.20) 160,900 (12.99) 170,100 (5.72) WorkPermit (WP)* 415,800 (1.54) 430,300 (3.49) 439,900 (2.23) 441,000 (0.25) 446,100 (1.16) 전체* 638,900 (8.60) 699,100 (9.42) 731,300 (4.61) 748,100 (2.30) 764,500 (2.19) 4. 인력진출 □ 시장 동향 1)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외국인고용자가 전체 고용자의 33.8%를 차지하여 인종차별 없이 양질의 인재를 요구하며 실업률 2% 내외로 상시 인력이 부족한취업 유망시장 - 금융, IT, 물류, 서비스 등싱가포르의 중점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 발생 - 신규직원 보다는 5년 이상의 경력직, 전문직 선호 - 단, 싱가포르 정부는 반외국인 국민정서가 커진 2010년 이후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조절해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 비자 발급 증가율 감소 추세 - 2013년부터 싱가포르인 채용우선 공고를 원칙으로 14일간 싱가포르인 대상 취업 공고를 통해 우선취업의 기회를 준뒤, 외국인 대상채용공고 가능 <싱가포르내외국인인력추이> (단위:명,%) *주* :가정부및건설노동자제외 *자료원:싱가포르통계청 【참고】싱가포르외국인력고용법 ◦1990년제정.외국인유입완화및질적향상을목적으로외국고용자의채용 기준및책임과의무를규정 ①EP(EmploymentPass):관리직에종사하는외국인전문가,신입기준최소급여 S$3,300이상으로경력과직무에따라발급기준상향조정 ②SP(SkilledPass):4년제대학졸업및기경력기술노동자.최소급여기준S$2,200 이상으로고용주세부담및산업별기업쿼터제적용 (예:서비스부문,직원수의15%) ③WorkPermit:한국을포함한주변국가에한정된저임금근로자,고용주세및 의료보험의무부담(최소급여기준없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6 ◦ 인력 진출 진입장벽 - 2013년 이후 진행된 외국인 인력 규제안이 풀리지 않고 있어 무경력 한국 청년의 비자발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주요 대학 졸업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대졸청년들의 EP 발급이 어려운 상황 - 외국인 고용 기업 부담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비자 발급 쿼터를 강화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외국 인력 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영어로 기본 소통이 어려운 한국 청년들의 경우 싱가포르 취업이 실질적으 로 불가능하고,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및 타 영어 가능 외국 인력 에 비해 불합리한 조건으로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2) 호주 ◦호주 인력부족직업군에 대해 해외인력 수요꾸준히 발생 - 현지의 높은 실업률(6.3%, 2015.02 호주통계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 산업 및 비인기직종에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 발생 - 높은 영어 성적 기준(IELTS 모든 영역별 최소 5.0 이상)으로 영어권 국가들이 주요 수혜대상 * 영어권국가(인도,영국,필리핀,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5개국)출생이민자수가전체이민자 중약63.6%(2013-14년기준) ◦ 호주 정부는 ‘09년부터 인력부족 직업군*을 지정, 동 분야 이민을 장려하는 동시에 여타 직업군에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진입장벽 형성 *엔지니어링,회계,목수,용접,전기기술자,자동차정비,IT등전문기술자그룹 【참고】호주취업비자유형 비자유형 비고 WorkingHolidayVisa(417비자) .만18∼30세대상1년(최장2년)취업 독립기술이민비자 (유학생졸업비자:485비자) .호주대학에서2년이상취학,졸업시2년내체류가능 .영어시험통과및기술직은기술심사통과 고용주스폰서쉽비자 (457비자,RSMS비자,ENS비자) .고용주는정부로부터스폰서자격허가를받아야함 .457비자2년고용후ENS(EmployerNomination Scheme)비자로등재가능 .ENS등재이후3년경과시영주권신청가능 .RSMS(RegionalSponsoredMigrationScheme)비자는 지역균형발전차원의비자로지방취업시신청가능 하며2년경과시영주권신청가능 .영어시험통과및해당분야경력2~4년이상필요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7 ◦호주의 한국인워홀러는 2013∼14 크게 감소, 457 비자 획득자는 유지세 - 워홀러는 2008년 이후 매년 3만명 내외를 유지하다 2014-15년 약 1만 3천명 가량 줄어 대폭 감소 - 반면, 한국인의 457 비자 승인 수는 2013∼14년 기준 2,440명(8위, 전체의 2.5%)으 로 2011∼12년 900명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900명(2011∼12) →1,460명(2012∼13) →2,440명(2013∼14) □ 취업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현지 인력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중요 -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K씨는 본인의 강점인 외국어능력을활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해 보고자 싱가포르 취업을 결심하였으나 한국에서 싱가포르 구직 시장 및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찾는데 어려움을느낌. - 이후 에이전시를 통해 유통업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싱가포르에 왔으나, 업 무 및 근로 조건이 본인의 역량과맞지 않다고 여겨 이직을결심하게 되었 고, 월드잡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의 Tech Support 포지션에 대해 알게 됨. K-move 센터를 통해 해당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기 취 업 지원 사례에 대해 전달받아 구직에 성공함. - 본인의 역량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해외 구직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 로 지원 가능한 포지션, 적절한 근로 조건 파악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 에이전시에 지나치게 의존하 여 제안받은 사항에 대해별도의검토없이 수락하는 경우도많음. - 싱가포르 취업 희망자는 관심기업 홈페이지나 Linked-in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찾아보는 등 개별적인 노력 및 시간 투자 필요 ◦ (실패사례) 비자 관련 이슈있으므로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졸업 후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싶어 구직활동을 하다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이후 관광비자로 싱가포르에 와 구직활동을 계속하던 중 비자에문제가 생겨 한국으로돌아가게됨. - 싱가포르에는 따로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구직자 들이 일단 싱가포르에 와서 구직 준비 및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싱가포르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나, 싱가포르 관광비자는 3개월 만에 만료되 고 이후 주변 국가에 잠시 나갔다 오는 식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사례가늘고있음. - 비자 및 시간적 제약 하에서취업 성공을 위해서는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48 <Strengths> ◦성장잠재력큰6억내수소비시장 ◦풍부한천연자원보유 ◦젊은인구,30년이상인구보너스기지속 ◦ 초고가(싱가포르,호주), 초저가(CLM) 시장 공존으로역내분업화가능 ◦동서양을잇는전략적요충지 <Opportunities> ◦소비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가속화 ◦정부주도인프라개발프로젝트지속 ◦한류열풍지속 ◦글로벌기업의밸류체인진입기회증대 ◦역내경제통합진전(AEC출범),양자및 다자간FTA추진으로통상환경개선 <Weaknesses> ◦열악한인프라환경 ◦낮은정부신뢰도및정치적불안정 ◦낮은노동생산성(숙련노동력부족) ◦지적재산권등제도적투명성미흡 <Threats> ◦수입억제정책및수입품인증절차강화 ◦ 중국경제성장둔화지속,미국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불안정 ◦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정책잔존 ◦인니등최저임금상승등생산비용증가 <시사점> ◦ 동남아대양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류에 익숙한 문화적 동질성으로 우리기업의 신규 진출이 유리하나, 국가별 제도, 문화가 다양하여 현지문화의 몰이해나 단순 저원가 생산 기지로만접근하여실패한사례가많아“현지화”를통한중장기진출전략이요구됨. ◦ 증가하는 중산층의 연령대가 30대 이하로 젊어 이들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추고, 대형유통망 증가로 이에 대한 진출 시도와 더불어 서구권에 비해 비중은 매우 낮으나 폭발적성장세를보이는온라인유통시장선점노력을강화하여신규수출동력으로활용 ◦ 글로벌 생산기지화 가속으로 역내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이를 염두에 둔 투자진출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세안경제통합, TPP 등으로 아세안 역내 생산 여부가 경쟁 력에큰영향을끼치므로,투자를통한수출확대전략이필요 ◦ AIIB 출범으로 이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프로젝트를발굴,수주지원으로중소·중견기업의신규시장진입을증대할필요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동남아대양주 지역 SWOT 분석> 동남아대양주지역은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및 풍부한 노동력 공급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투자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소비재 수요가 증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중소기업의 소비재 수출 유망시장으로 타겟팅 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유망기업화 전략에 적극 활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49 2. 세부 진출전략 2-1. 지역별 시장세분화를 통한 진출전략 차별화 □ 동남아대양주시장을 3대 경제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접근 전략 차별화 ◦ 선진시장은 기업간 협력, ASEAN5는 민관협력, CLM은 정부협력관계 위주로 접근하되 동남아시장은 지역토착문화에 대한 이해가 특히 요구되어 사회공헌 활동 및 현지화 전략을 통한 중장기 진출전략 필요 < 지역별 시장세분화> *HNWI(고액순자산보유자):HighNetWorthIndividuals *BOP(피라미드저변:BottomofPyramid 지역별 시장진출 전략 선진시장 현지진출글로벌기업가치사슬진입 기진출한국기업간공동마케팅 ASEAN5 현지정부, 기업과의지속적네트워크구축 소비유통채널공략강화 CLM (CSV) 지역사회 공헌 및 공유가치 창출 *CSV:CreatingSharedValue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0 2-2. 수출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타겟마케팅 □ 시장성 일치 품목에 대한 수출 노력 집중 ◦ 동남아 수입시장 성장률과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 추이를 비교하여 평균 수입시장 성장률(9.5%) 및평균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7.5%)를 동시에 상회하는 품목 중 대기업 수출품목을 제외하여 중소기업형 진출전략품목 선정 ◦ 10대 전략품목 중 6개 품목이 소비재이며, 중간재가 3개, 자본재가 1개로,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포함, 현지 중산층 소비 수요에 집중되어있음. 1 2 3 4 5 6 7 8 9 10 식품 화장품 섬유 의류 잡화 광학 기기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제품 건축 기자재 비금속 제품 *건축기자재:플라스터,염료,가구조명포함/비금속제품:HS83으로문구류,장식류,금고등포함 < 동남아대양주 진출 전략품목 도출 > *주:아세안시장수입시장을분석 *자료원: Trademap(InternationalTradeCenter),KOTRA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1 2-3. Omni-Channel형 소비유통시장 진출 강화 □ 온·오프라인 소비유통시장 동시 진출 마케팅 전략 구사 ◦ 동남아지역은브로드밴드 기반 IT 인프라 수준이 낮아 인터넷을활용한온라 인 유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으나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모바 일 서비스를 통한온라인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모바일을 통한 구매 특징은 이동시 검색이 가능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았던 상품을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온라인에서 노출된 상품을 매장에서 구매하는 등 양방향 구매패턴이더활발히 나타나 Omni-Channel형 진출 전략이 필요 【참고】Omni-Channel쇼핑원개념 ◦소비자가온오프라인,모바일등다양한경로를넘나들면서상품을검색,구매할수 있는서비스 - 과거에는 온라인 소비자와 오프라인 소비자의 경계가 분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경계가무너져쇼루밍(showrooming,매장에서제품을살펴본뒤실제구매는온라 인등다른유통경로로하는것),역쇼루밍(온라인매장에서제품을살펴본후실 제 구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모루밍(morooming,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후모바일로구매하는것)형태등소비패턴이변화하면서주목받고있음. ☞ 각각의 유통 채널의 특성을 모아 궁극적으로는 어떤 채널에서든지 같은 매장을 이용한다는느낌을주도록조성하는마케팅방식 *자료원:네이버지식백과 ◦ (오프라인) 현지 전시회 및 유통기업 상품판촉전,쇼케이스 등에참가해 대형 유통기업 등 현지 유통망 입점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 - 현지 대형유통망과 협력한 이벤트성 판촉전은 형식상 수출성과는 소규모 이나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수출초보기업은 사업성테스트 및 현지 시장 사전 조사 기능으로활용해볼 수있음. ◦ (온라인) Lazada, Qoo10 등 온라인 유통기업, 기진출 홈쇼핑 입점 추진 - 동남아지역은 온라인 유통기업 진출이 초기단계로 입점 기회가 많고 향후 주요 소비계층이면서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20-30대 현지 주요온라인 고객층 확보 노력을 집중하여 미래시장에 대비 ◦ (초기진출 마케팅 예시) Lazada 온라인 한국관 입점, 제품 노출 ‣ 싱가포르 백화점 판촉전에서 제품 체험 기회 제공 (반복노출) ‣ 구매욕구 상승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2 2-4.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형 FDI, M&A 방식 투자진출 추진 □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다국적기업 부품공급을 위한 투자진출 강화 ◦ 일본 등글로벌기업은 동남아 내수시장 공략형 투자진출을 강화, 동남아 시장내 저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 업체로부터 값싼 제품 을 소싱하는 등 부품조달 루트의 변경 수요가 증가하고있어 동남아 투자진출 을 통한 이들 기업밸류체인에참가하는 전략이 필요 <일본기업의대인니진출전략변화> 구분 기존 전략 신 전략 전략체계 선진국위주의전략체계적용 인니비중을높이는전략추진체계 타겟고객 부유층 중산층 제품기획 선진국진출모델을기초로제품계획 인니특성에맞는제품기획 차별화영역 고품질/핵심부품의국내생산 현지수요에맞는품질/핵심부품해외생산 품질관리 선진국과동일한기준 인니실정에맞게품질기준을현실화 *자료원:KOTRA자카르타무역관 ◦ 현지 대기업 부품공급형 KOTRA GP 사업참가 - 인니 현지 대기업과매칭 아웃소싱 및 상담회 * 화학, 항만 개발/운영, 부동산 개발, 가전, 주방용품, 조선 등 분야 자산규모 상위 10개사중5개사선정,최종2개사와GP형사업추진 -말련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합작투자 프로젝트 사업 *Perodua(말련자동차제조사)벤더대상인콰이어리발굴및우리기업매칭추진 ◦ 현지 진출글로벌기업 부품공급형 GP 사업참가 -베트남 진출글로벌 IT제조기업 - 한국 중소·중견기업매칭사업 추진 - 태국 내 일본계 자동차 및 전기전자 OEM 공급선 개척 지원 - 태국 기계전(Metalex) 한국관운영 등을 통해 산업용 기계 및 부품 진출 지원 ◦ 타겟분야 - (인니) 현지 일본 완성차 및 1차벤더 자동차 부품 업체 대상 - (태국) 플라스틱사출금형,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자동차 부품, 에어컨 등 가전 부품 - (베트남) MS노키아,캐논, 혼다 등휴대폰 등 IT기기, 가전 부품, 자동차 부품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3 □ M&A, 합작투자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빠른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 2014년 전 세계 중소형 M&A는 6,063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감소한 반면, 아시 아(일본제외)는 전년대비 42.9% 증가한 1,419억 달러 기록 - 아시아지역은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M&A 비중이 8%에 불과한 반면, 5천만~5억 달러 사이의 중소형 M&A 거래가 전체 M&A 건수의 35%,액수의 32% <M&A 진출을 통한 시장진출 기대효과> ◦ 효과적 글로벌 공급망 진입 : 해외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고객망을 인수함 으로써글로벌공급망에빠르게진입 ◦ 무역장벽 회피 : 현지에서 생산·공급을 하게 되므로 각종 비관세 장벽 및 자국산 업보호를위한규제회피가가능 ◦ 글로벌핵심기술확보: 우수기술을보유한해외기업의M&A를통해신속하게핵심 기술을확보 ◦ 새로운성장동력확보:유명브랜드및생산거점인수를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 <동남아대양주 권역별 M&A 사업여건 및 유망분야> 지역 기회 위협 유망분야 동남아 ㅇ증산층증가 ㅇ성장잠재력 ㅇ정치불안정 ㅇ정부규제 ㅇ환변동 ㅇ소비재 ㅇ제조업 대양주 ㅇ정치적안정 ㅇ성숙시장 ㅇ광산 ㅇ바이오 싱가포르 ㅇ아시아투자허브 ㅇ성숙시장 ㅇ금융 *자료원:Mergermarket보고서(2015),KOTRA싱가포르무역관종합 ◦ 최근 M&A 프로젝트 현황 - 최근 동남아 제조업 기업들이 M&A를 통해 사업 분야별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있어매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국영자산투자공사(SCIC)는 지분매각 및 구조조정 대상 250여 매물기업 정보를 제공,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희망 ☞ KOTRA 글로벌 M&A센터와 협력, 목표매물을 선정하여 우리 중견중소 기업의 베트남 M&A 사업 참여 지원 추진 예정 *사업절차:M&A관심매물20∼30개선정(3월) →관심매물분석보고서작성(4월) →한국투 자자평가(5월) →“한-베M&A설명회”개최(5월) *대상:베트남정부및매물기업대표30명,한국중견중소M&A투자희망기업100개사 - 한-호 FTA 수혜분야 타겟 M&A 수요 증가 *건강식품기업과유제품기업:포장시설설립및M&A검토추진 *철광석등광물개발기업,바이오신기술전략산업분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4 2-5.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MDB(다자개발은행) 및 각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 동남아지역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ODA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여 각국 정부기관 뿐 아니라 ADB, AIIB, WB 등 MDB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 너링 사업참가 등 지속적 F/U 필요 - 인니, 베트남에 설치된 KOTRA 상생협력 포럼을 활용하여 주요 발주처 정보 입수 및 현지 발주처와의네트워크 구축 - ADB가 위치한 KOTRA 마닐라무역관네트워크를활용, 상시 정보 입수 □ 중소형 프로젝트 관심 제고 필요 ◦ 1억 달러 미만 프로젝트 수요에 주목 - 인니 시추장비 프로젝트 발굴 확대 * 부유식 생산설비(FPU)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뛰어나 현지 발주기업들이 선호 ※ (추진 프로젝트) Husky-CNOOC의 가스유전 시추용 FPU 건설 프로젝트(36백만달러) ·국내기업가능분야:부유식생산설비(FPU)건설(바지선부분은인니업체가제작) ◦ 캄보디아 조달사업은 수자원 개발(관개사업), 수력 발전 사업 등 특정 분야 를 제외하면 1개 기업이 조달 가능한 사업규모가 대부분 1,000만 USD 이하 - 중견·중소기업이참여하여직/간접적으로 공공조달이 가능한 사업 다대 □ 동남아 프로젝트 참여 시 유의사항 ◦ 프로젝트 개발계획에서 공사 완공까지 소요기간 예측의 어려움 - 예산조달 과정의 지연 등 동남아 대부분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된 기간을 넘 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는 전력, 정유 플랜트 사업은 공동투자 형태가 많지만 정부의 지급 보증 사례는 드문 점에 유의 필요 ◦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 및 안전장치 마련 필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동남아지역 프로젝트는 투명한 절차가 드문 점을 인식, 계획 초기단계에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일단 프로젝트부터 수주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하려는식으로 추진했다가낭패를볼 위험이있음.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5 2-6. 통상 이슈와 직결된 新시장 수요 선점 □ FTA 관세 수혜 품목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 한-ASEAN FTA 양허표에 따라 2016년부터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수입품 상당수가 관세인하 예정(20%→5%) - 주요 수혜 예상품목은 타이어, 가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화학원료, 개폐기 등 ◦ 한-베 FTA 발효 원년인 2016년 FTA 관련 사업에 적극참여 - 베트남 최대 종합전인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참가 확대 등 FTA 발효 계기 한국 소비재 마케팅 강화 - FTA활용지원센터의 FTA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여러 기능을 적극활용 필요 [참고] 한-베 FTA 주요 내용 ◦한-베FTA는한-아세안FTA의상품및투자협정보다높은수준의자유화달성 -상품의경우한-아세안FTA대비한국은3%p,베트남은6%p자유화율증가 * 베트남양허안:(3년)면직물,편직물등(5년)믹서기,자동차부품,전선,전동기,합성수지 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 이상),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투자보호규범에합의하였으며,도시계획및도시적경관건축서비스,기 계장비임대차서비스등서비스시장을추가로개방 ◦한-아세안FTA대비품목별원산지기준개선으로우리기업의부담완화 -기계및전기전자제품의경우한-아세안FTA보다신축적인6단위세번변경기준또 는부가가치기준(40%)으로합의 -자동차부품은4단위세번변경을다수추가(기어박스,차축등) □ TPP 타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TPP 타결로큰 수혜가 예상되는베트남섬유산업에 주목 -베트남, TPP 발효 시 2020년까지 대미섬유 수출액이 현재의 2배규모 증가 기대 *TPP대상국가중동남아대양주소재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 - 최근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상승 및 외국인취업비자 제한 등 투자여건이 어려 워져베트남섬유산업으로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원자재 소싱, 생산방식, 판매시장설정 등에 대한새로운운영전략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6 [참고] 한국의 인니 OVOP(一品一村) 정책 지원체계 구축 ㅇ 목적:인니OVOP제품의판로개척지원을통한인니지역사회의자생적수익모델개발 *OVOP는지역특화상품개발을통한인니정부의낙후지역소득증대프로그램 ㅇ 사업내용 - 인니중소기업부및유통기업(Qoo10,롯데마트,레젤홈쇼핑,무궁화유통등)들과공동 으로품목발굴및판로개척지원 *인니술라웨시지역의특산물인FriedOnion등을기판매중 -DRTV,Aeon등다른유통채널과추가협력을추진하고청년취/창업과도연계 - 국제 마케팅 전문가를 선발하고 OVOP 주관부서인 인니 중소기업부에 파견하여 OVOP제품의기획,발굴등을지원 -KOICA협력사업으로추진,인니중소기업부요청서접수(1월),하반기파견(1명/1년) *국제마케팅분야전문가를선발하여인니중소기업부에파견함으로써OVOP밀착지원체계구축 2-7. 동남아 지역사회 공헌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 □ 동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공유형 동반성장 사업모델 개발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지역 뿐 아니라 인니, 태국, 베트남 등 동남 아지역은빈민층 인구 비율이 높으며, 저취업 저개발 지역이 상당수로 중장기 적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 ◦특히, 동남아 주요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롤 모델로 하고자 하여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고 한국의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우리 진출기업의 역할과 지역사회 공헌 노력이 요구됨. □ 동남아 주요국 CSV 추진 사례 ◦ 인도네시아 -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유도요노 대통령 초청으로 인니 국빈 방문, 한- 인니 정상회담에서 한국 인도네시아새로운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 - 인도네시아 일촌일품(One Village One Product) 정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새로운 상생협력 모델 개발 추진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7 <OVOP 유망 품목> 지역 품목 지역 품목 중부술라웨시 FiredOnion 중부자바 열대과일(Carica) 서부칼리만탄 AloeVera 말랑 사과시럽 족자카르타 BrownSugar 서부자바 딸기 남부술라웨시 해조류,버섯가공식품 토라자 커피 ◦ 필리핀 - 미국 코카콜라사는 필리핀 소비경제의 중심인 소규모 상점의 경제활동 촉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STAR 프로그램” 시행 [참고] STAR(Sari-sari Store Training and Access toResources) 프로그램 ◦경제적형편이어려운소규모상점주들에게소액대출,인프라개선,교육지원을 제공하여지역사회에서자립할수있도록돕는장기원조프로그램으로, 코카콜라의글로벌CSR이니셔티브인“5by20”정책의일환 *5by20:코카콜라의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 2020년까지전세계5백만여성자영업자의경제활동을 지원하기위해2010년선포된CSR이니셔티브 ◦ 미얀마 - 중국은 미얀마와의 국경지역 댐 건설시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관계 에만 주력하여 공사무산. 이후 송유관 공사현장 마을에학교를설립하는 등 CSR활동을 강화함. - 한국은 한-미얀마 Great Work Place Awards를 제정, CSR활동 강화 · 미얀마 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에게 좋은 근무환경과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있는 기업을 선정하여포상 ☞ 나눔과 기쁨,굿네이버스 등 NGO 및 민간기업 합동 CSR 강화 추진 ◦캄보디아 - 캄보디아는 인프라가 부족한 미성숙 시장으로,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 창 출만을 목표로 독자적인 진출을 꾀할시 실패 가능성이 높음. -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에, 기업의 CSR을 통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하여접근 하는 방법이 중장기적으로오히려 효과적인 진출 방안이 될 수있음. *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중소기업의 CSR 사업 보조(기술학교 개최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캄보디아 시장확대 및 홍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CSV 사업 (경관농업,농업조합사업,수산업양식FS사업등)을개발수행중에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58 품목명1 HSCode 1905 수입관세율(%) 0 과자및스낵류 수입액(’14/US$백만) 14,789 대한수입액(14/US$백만) 936 선정사유 - 과자 및 스낵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군중하나임 시장동향 -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식품소비량이 비례적으로 증 가하고FMCG산업이급속히발전함 -특히인도네시아인은수입고급식품에대한선호현 상이뚜렷하며최근중상류층을중심으로고급의비 싼 간식류 판매비중이 중가하고 있어, 한국산 스낵 은하이엔드마켓으로진입용이 경쟁동향 -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은 한류 열풍, 특색 있는 맛을 바탕으로현지인들에크게각광받고있음. - 여러 식품관련 바이어들과 인터뷰 결과, 한국산 과자 에대한수요는향후에도여러 주요도시들을중심으 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현재는 자카르타, 수라바야등주요대도시등을중심으로유통) 진출방안 -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 마켓이 있으며 현지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을 수입하고 있으 므로진출용이 유망국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품목명2 HSCode 210690 수입관세율(%) 5 기타음료수 수입액(14/US$백만) 475 대한수입액(14/US$백만) 14 선정사유 - 2013년 대비 80%나 한국산 제품 수입액이 증가하는 등매년꾸준히한국산제품판매액상승 시장동향 -필리핀에서수요가높은제품중하나로최근5년간 수입액이꾸준히증가 경쟁동향 - 싱가포르 산 제품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미국,중국,아세안제품들이판매 진출방안 -현지대형슈퍼마켓및교민대상 유망국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 별첨 : 수출유망품목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59 품목명3 HSCode 8422 수입관세율(%) 0 포장기계 수입액(’14/US$백만) 154,795 대한수입액(14/US$백만) 2,234 선정사유 - 인도네시아 포장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취향이 빠르 게변화하여식품소매유통분야의포장수요가급증 시장동향 - 포장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10% 내외로 인도네시아 평균경제성장률을초과하고있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원료 및 기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중국, 한국, 일 본제품을주로선호 경쟁동향 - 제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보다 품질과 브랜드 중시하는경향이높음 -독일,이탈리아,중국시장이큼 진출방안 - 제조, 물류업의발전에따라산업용포장수요도증가할 것으로보이며,현지유통채널을활용한진출확대필요 유망국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품목명4 HSCode 850940 수입관세율(%) 25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과즙또는 채소즙추출기 수입액(’14/US$백만) 34 대한수입액(’14/US$백만) 0.6 선정사유 -베트남가전산업은아직개발이저조해해외 수입제품에의존도가높음 - 9천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가정용가전기기시장의성장잠재력이높음. *1인당평균GDP:'11년1,543달러 →‘14년2,052달러 시장동향 -ITC에따르면‘12년에서’14년사이가전기기 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29%로꾸준히성장중 -소득증가에따라과즙또는채소즙추출기와 같은건강관리관련제품에대한관심도늘어 나고있음. 경쟁동향 -가장큰경쟁대상은중국산제품으로,‘14년중국산 믹서,과즙및채소즙추출기의수입시장점유율은 무려46%에달했음. -중국제품은가격이저렴하고종류가다양해 시장을압도적으로장악하고있음. 진출방안 -베트남소비자들은중국제품대비한국제품의 품질과안전성이뛰어나다고여기고있음. -NguyenKim,MediaMart,Pico등대형전자·전기 제품전문마트를통해제품의광고및판매를 진행하는것이효과적임. 유망국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0 품목명5 HSCode 3304 수입관세율(%) 10,20,22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113.5 대한수입액(’14/US$백만) 35.7 선정사유 -베트남화장품시장은수입제품이90%를장악 -한-베FTA발효시HS코드3304품목은10년 내관세철폐예정 시장동향 -ITC에따르면베트남의화장품(HS코드3304기준) 수입액은‘12년7,450만달러에서’14년1억 1,350만달러로증가 -소득증가에따라외모에대한관심과투자증가 경쟁동향 -‘14년기준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3,570만 달러로,한국은수입시장의31%를차지하며 베트남의화장품(HS코드3304기준)1위수입국 -주요경쟁국은태국,싱가포르,프랑스등으로, 각각수입시장의16%,10%,7.8%를차지 진출방안 -제품홍보및현지유통업체발굴을위해현지 전시회활용필요 -LotteDatViet홈쇼핑,SCJTV쇼핑홈쇼핑채널을 통한광고및판매도고려해볼만함. 유망국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품목명7 HSCode 950300 수입관세율(%) 0,5 완구류 수입액(’14/US$백만) 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6.4 선정사유 -베트남현지대표적인유아엔터테인먼트서비스 기업NKIDCorporation에따르면아동용제품 시장규모는‘13년11억달러정도로추정되며 연간30∼40%성장할것으로예상된바있음. -베트남통계청에따르면베트남에서매년약 백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용 제품시장의성장잠재력을뒷받침함. 시장동향 -안정적인경제성장지속으로향상된베트남국민의 생활수준과함께자녀관련소비가늘어남에 따라완구류시장은지속성장할것으로기대됨. -완구류수입액규모는‘12년1,600만달러에서 ’14년3,160만달러로증가 경쟁동향 -과거에는저렴한가격과눈에띄는디자인으로 중국제품들이매우인기가높았으나,중국제품의 안전성문제로인해장난감구매시원산지를 고려하는부모들이늘어나고있음. -베트남내장난감제조기반이부족하기때문에 해외공급업체들이진출할좋은기회임. 진출방안 -베트남의부모들은바쁜일상때문에아이들과 함께놀아줄시간이부족한실정. 이에따라 퍼즐등아이들이가지고놀면서두뇌개발도 촉진할수있는장난감이인기. 이를감안한 제품및홍보방안이효과적일수있음. -전시회참여등을통한소비자및현지유통업체 대상제품홍보가능 유망국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1 품목명6 HSCode 600632 수입관세율(%) 0 매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편물중 염색한것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29 선정사유 -필리핀내한국산점유율이최근3년간꾸준히성장 하며1위에등극현재점유율1위(49.2%)를기록 시장동향 -최근3년간수입규모가매년10%증가 경쟁동향 -중국이점유율30.9%로주요경쟁국 진출방안 -동제품및원료수출 유망국가 필리핀,베트남 품목명8 HSCode 8429 수입관세율(%) 0 건설기계 수입액(’14/US$백만) 363 대한수입액(’14/US$백만) 75.9 선정사유 -베트남내건설기계생산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 있어대부분의수요를수입으로충당하고있음. -‘14년베트남부동산시장회복에따라부동산 프로젝트추진이활력을찾아감에따라건설기계 수요도증가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건설기계(HS코드8429기준)수입액은‘12년2억 2,200만달러에서’14년에는3억6,300만달러로증가 -BMI에따르면베트남의건설산업가치는‘15년 107억달러에서’18년158억달러로성장전망 -경제활성화및정치적안정화에따라베트남내 FDI유입이증가하였으며,특히‘15년1∼9월 기준건설분야FDI유치금액은18억달러로, 산업별유치실적중3위를차지 -주택법및부동산사업법개정을통해베트남 정부에서외국인의베트남내부동산소유에 대한제한을완화함에따라향후부동산부문에 대한FDI유입이지속될전망 경쟁동향 -‘14년베트남의1위수입국은일본으로,전체 수입시장의43%차지 -한국은2위수입국으로수입시장의21%점유 -그외중국,독일,미국등이주요수입국 진출방안 -베트남현지의건설기계전문대형트레이딩 기업을통해제품을유통하는것이바람직 유망국가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2 품목명9 HSCode 841340 수입관세율(%) 5 콘크리트펌프 수입액(’14/US$백만) 921.1 대한수입액(’14/US$백만) 553.3 선정사유 -호주는콘크리트펌프를수입으로의존하고있고그 수요또한2년사이에2배이상으로급격히늘어남. 시장동향 - 호주는 최근 건설업 붐으로 인해 건설 수요가 늘어 남에 따라 원거리 콘크리트 운송이 중요시 되고 있 으며 전체 수입 비중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는 60% 를담당하고있음. 경쟁동향 -한국(60%)/중국(14.5%)/이탈리아(13.3)순 진출방안 -콘크리트펌프는가격경쟁력보다품질경쟁력이우 선시되기에 품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하며 현재 건 설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 좋 은관계유지를통해콘크리트펌프시장지배를이 어가도록노력해야함. 품목명10 HSCode 8708.99 수입관세율(%) 1~5 자동차부품 수입액(’14/US$백만) 52.531 대한수입액(’14/US$백만) 2.867 선정사유 -2012년이후자동차수입완화 시장동향 - 2012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정부가 일반 개인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입이 크게증가해자동차용부품의수입도증가 - 미얀마에 자동차 부품은 고무 관련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일본,한국,중국,인도등에서수입되고있음 - 미얀마의 자동차부품 시장은 약 99%의 수입산과 1%의 국내산(미얀마산)으로 구성되며, 수입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약 20-25%가 중국, 태국, 인도 등의 국경을 통해 밀수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어 있어, 미얀마의 전체적인 자동차부품 시장규 모는 2013년 기준 US$5,097만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약17%가성장됨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자동차 법으로 인해 우측 핸들의수입을줄이겠다고발표 경쟁동향 - 미얀마 운행 중인 차량의 80%는 일본 자동차이며, 나머지20%는한국,중국,유럽,현지생산차량임.미 얀마에 운행 중인 한국 (현대, 기아)차량 중에 인기 브랜드들은Starex,k-3,Santafe등 - 관세 및 운송료의 문제로 인하여, 바이어들은 국경 을 통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통관을 하는 중국 및태국에서수입을하고있음. -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産 부품 수요다대 진출방안 - 미얀마에 일본 자동차 부품 수요가 많은 이유는 보 증 기간이 있기 때문으로, 우리기업들도 부품 보증 기간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음.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법률 및 추후 시행령 변경 을 대비해 좌측차량의 수요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차량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우리측부품의우수성및홍보를통한마케팅필요 유망국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내수시장 타겟 수출 확대 ◦베트남엑스포 2016 확대 개최(4월/하노이)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한국관참가규모 확대로베트남 소비재 시장 공략 확대 *종전60개사참가규모를100개사이상으로확대추진 ◦ ‘베트남식품 산업전’ 연계 시장진출 로드쇼(5월/호치민)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소비재,식품, 프랜차이즈 등 진출확대 로드쇼 ◦ Made in Korea Consumer Fair in Vietnam 2016(하반기/하노이) -베트남온라인쇼핑몰 입점 기업 대상오프라인 마케팅병행 지원 * adayroi.com(하노이 무역관 지원)과 lazada.vn(호치민 무역관 지원) 입점 기업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및소비자대상수출상담회및판촉전개최 ◦ Korea-Vietnam Partnering 사업 고도화(연중/하노이) - 베트남토종 대형글로벌 기업 대상 파트너링 사업으로, 소싱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전시상담회 개최 *‘14년:한-아세안비즈니스플라자(12월),한-베preFTAShow2014(12월) *‘15년:K-VDayinSeoul2015(9월),한-베FTAShow2015(12월) ◦ MIHAS 2016 전시회 한국관운영(3.30-4.2/쿠알라품푸르) - 전시회명 :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 장소 : Kuala Lumpur Convention Center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METAL TECH 2016 전시회 한국관운영(5.25/쿠알라룸푸르) - 전시회명 : METALTECH - 장소 : Putra World Trade Center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필리핀 유력온라인쇼핑/홈쇼핑납품 지원사업(연중/ 마닐라) - 동남아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인 Lazada 한국상품전, 현지진출 CJ홈쇼핑 납 품상담회 등의 사업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의 소비재 Test Marketing 실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4 ◦ Line 모바일쇼핑 플랫폼 확대 구축(상반기/ 방콕) - 아웃소싱 상담회 및 플랫폼 확대 구축 - 타겟 품목 :캐릭터제품, 아이디어상품, 한류콘텐츠(음반,의류 등) - 주요내용 행사명 개요 ①아웃소싱상담회 LINE본사및태국법인공동,국내기업아웃소싱상담 ②플랫폼확대 아웃소싱기업별‘공식계정’발급,가입자대상홍보 홈쇼핑채널보유기업과제휴 *공동물류센터사업과도연계가능 ◦ 2016 태국 한류 상품전(하반기/ 방콕) - 타겟분야 : 화장품, 주방용품,캐릭터상품,팬시용품 등 소비재 품목 - 주요내용 행 사 명 개 요 ①한국상품전시및상담회 ㆍ한류상품을전시하여KOREA브랜드를이용한홍보 ㆍ태국유통기업및현지에이전트와1:1상담 ②유통채널별진출전략설명회 ㆍ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이커머스등유통채널별진출전략 ㆍ대형유통업체에서직접연사를섭외하여현장감확보 ③한류스타공연및부가행사 ㆍ태국에서인기를얻고있는한류스타공연과연계하여홍보효과 ㆍ한국식품시식행사등다양한부가행사개최 ◦ 2016 태국 방콕 국제기계전(METALEX 2016) 한국관참가(11월/ 방콕) - 개최일시: ‘16. 11. 19 - 22(4일간) - 전시면적: 46,000 sqm -참가업체 수: 50개국 2,700개사 ◦ 라오스 K-Health&Beauty 진출 사업(2,3분기/ 비엔티안) - 의약품, 화장품, 미용용품 등에특화된 소비재 진출 사업 추진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2분기), Health&Beauty 로드쇼 개최 (3분기) ◦ 라오스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1분기, 3분기/ 비엔티안) - 라오스 내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추진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1분기), 프랜차이즈쇼케이스 개최 (3분기)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365 □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M&A 투자진출 ◦베트남 지방성 통합 투자환경 비교설명회(5월/한국) -베ㅡ남 진출희망 한국기업 대상 각 지방성 투자환경 정보 제공 ◦베트남 진출글로벌 기업과의 아웃소싱 파트너링 사업/GP 사업(5월/하노이) - MS 노키아, 파나소닉, 소니, Canon 등베트남 진출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구매 설명회 개최,베트남 진출 및 한국 소재 우리 기업과의 1:1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 글로벌기업의베트남 현지 생산공장견학 추진 등 ◦ 한-베글로벌 M&A협력 파트너링 사업(상반기/서울) - 목표매물 선정 및 분석 보고서 작성, 한국 투자자 평가를 거쳐 ‘한-베 M&A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베트남 M&A 시장참여를 지원 □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강화 ◦ ITS 및교통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상담회(하반기/호치민) - 베트남 현지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ITS 및 교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사절단 초청, 상담회 개최 ◦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연중/마닐라) - 전력부족 및 기후변화에 민감한 주재국 특성을 반영, 우리기업의 필리핀 전 력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KOTRA-KEPCO 전력시장 개척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속 추진 - 2014년 사업추진 후속조치로 지사화 사업으로 지원중인 한전 발전기자재 기 업, 전력 신재생 프로젝트 관심기업 대상 수출로드쇼 개최 ◦ Ayala Healthcare 의료기기 파트너십 체결 및 수출상담회(연중/마닐라) - 동 그룹 추진 병원 프로젝트 참가업체(4개사)와의 MOU 체결, 관심기업 대 상 프로젝트설명회 및 수출상담 기회 제공 ◦ 2016 한-아세안 그랜드 프로젝트 파트너쉽(하반기/마닐라) - ADB 추진사업 등 아세안 국가 대상 프로젝트 수주 관련 한-아세안 협력포 럼, 프로젝트 수주 비즈니스상담 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6 □ 통상협정 활용 수출 여건 개선 ◦ FTA활용지원센터 구축 및운영(연중/하노이,호치민) - 우리 기업 대상 FTA 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추진 ◦ Textile Partnership Plaza from ASEAN 2016(하반기/하노이) - 섬유산업 관련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과 세계 각국글로벌기업 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TPP에 따른섬유산업 시장기회활용 지원 □ 기타 ◦ 라오스 전략 CSR 사업 (연중/비엔티안) -농기계(대동공업),색채선별기(대원GSI) 등 지사화사업과 연계한 CSR 사업 추진 - 철도학교(1분기), 자동차정비기술학교(2분기), 수자원학교(2분기), 전기학교(3 분기),농기계·색채선별기 기부 및 사용자교육 사업(3분기) 등 ◦ 2016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우수인력채용설명회 및 상담회(10월/하노이)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우수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 상담회 개최 및 현지취업인력들 대상 한국기업홍보 지원 서남아 진출전략 367 서남아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서남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6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36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69 2. 주요 이슈 ················································ 371 Ⅱ. 진출환경 분석 ······································ 373 1. 경제 환경 ················································ 373 2. 산업 환경 ················································ 375 3. 사회·문화적 환경 ········································ 377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380 Ⅲ. 시장 분석 ·········································· 385 1. 국가별 시장특성 ·········································· 385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388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 393 Ⅳ. 시장진출전략 ······································· 399 1. 진출전략 개관 ············································ 399 2. 세부 진출전략 ············································ 401 3. 분야별 진출전략 ·········································· 405 #첨부: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 407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 410 서남아 진출전략 36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꾸준히 증가하는 17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 전망 ○ ‘15년 현재 서남아 4개국의 인구는 약 17억명으로 35세 이하젊은층 중심 - 특히 인도는 연평균 인구증가율(1.35%)이 중국(0.62%)의 2배에 이르고있으며, 2028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이외 파키스탄(1.84%), 방글라데시(1.09%), 스리랑카(0.79%) 등 서남아의 인구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의 부상 전망 <서남아4개국과중국의인구비교>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12Revision ○ 인도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랭크 - `14년 인도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7조 3천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0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에오른 이래 순위 지속 유지 (일본 : 4조 8천2백억 달러) - 인도의 중산층 인구는 1억 8천만명(연 5,000~30,000달러 소득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숫자는 영국, 독일,네덜란드의 인구를 합한 것과 동일함. ◦ (세계경제의성장엔진)17억명의인구,꾸준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향후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갈잠재성보유 ◦(지역간 연계의 중심) 서남아 4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을 중심으로,서남아-동남아,서남아-중동,서남아-아프리카Connectivity이슈부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0 <상위3개국구매력평가(PPP)기준GDP> (단위:억달러) *자료원:WorldBank(2014) □ 서남아시아의 거대 경제권과 세계경제를 잇는 축(Hub)으로 발돋움 ○ 서남아 4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활성화 - 서남아 4개국은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06년)'*, ‘남아시아 지역협력체 (SAARC, ‘85년)’** 체결 및 구성 이래, 역내 경제교류를꾸준히 확대해옴. *SAFTA(SouthAsianFreeTradeArea)협정국간교역액:(’09)56억달러 →(’12)82억달러 **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아프가니스탄,부탄,몰디브 8개 국가로 이루어진 남아시아지역 협력체 - 미얀마 경제개발 가속화로 벵골만포괄협력체(BIMSTEC)*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도정부는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을잇는벵골만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예정 *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97년인도,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부탄,미얀마,태국7개국이발족한지역협력기구로,벵골만 지역의인프라구축및상호협력증진목적 ○풍부한 인적교류 및 자본투자로, 신흥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로 부각 -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각각 5백만, 4백만명의 인도계 주민이 거주하며, 지역 간교류의 중심이 되고있음. - 특히 아프리카는 54개국이참가한 인도-아프리카 정상포럼을 개최(‘15.10월)하는 등,교류 지속 확대 * 인도-아프리카교역액(’14∼’15) : (수출) 380억 달러, (수입) 328억 달러 <인도-아프리카서밋(’15)> ○ 서남아 거대경제권을 통한 FTA허브 구성 - 인도는 ASEAN, 한국을포함한 12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11개국과 FTA 체결 협상 중이며 추가로 12개의 FTA를 체결검토 중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포함되어 FTA 확대에 적극적 동참 * RCEP(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아세안10개국과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인도등총16개국의관세장벽철폐를목표로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남아 진출전략 371 <인도FTA체결현황> 구분 내용 기체결국 SAFTA,ASEAN,스리랑카,싱가포르,부탄,일본,말레이시아, 한국 협상진행 BIMST-EC,EFTA,EU,태국,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캐나다,이스라엘,RCEP ※(협상중단)GCCFTA 체결검토 페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파키스탄, 중국, 대만, 터키, COMESA, 칠레,페루,이집트,우루과이,이란,남아공,모리셔스 *자료원: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 2. 주요이슈 □ (인도) 모디 정부 3년차 경제개혁 지속 및 투자유치 활성화 ○ 3대 경제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 - 노동법 개정, 세제개혁*, 부지수용 절차 간소화 등 3대 경제개혁 법안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환경 개선 기대 * 세제개혁 : 현재 중앙정부와 주정부로 나뉜 간접세 체계를 통합하는 GTS (Goods and ServiceTax)제도도입 - 세계은행 발표 Doing Business 순위를 ’16년까지 50위까지 개선하고 주정부별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 지방차원의 전방위적 노력 경주 *DoingBusiness순위:(’15)134위 →(’16)130위 * 주정부평가(’15.9월):인도산업진흥정책국(DDIP)주관하에29개주,3개직할지에대한사업 용이성평가최초실시.사업시작,토지할당등총8개항목에대해100점만점평가 ○ 제조업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정책지속 추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 - 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 업을 제시 및 지원하고, 향후 4년 내 법인세율을 인하(33%→25%) 예정 * GE, 아마존, 지멘스, 시스코, 소프트뱅크, 현대 등 전 산업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對인도 투자진출및투자확대를추진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점산업 FDI한도 상향 및 사전심사 한도액 조정 *외국인직접투자(FDI)사전심사대상한도액상향조정:120억루피 →300억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허용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2 □ (파키스탄) 공공기관 민영화 및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 ○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 정부 보유자산 대폭매각 - 정부 보유자산매각으로 현재 178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를 대폭 확충하여 경제안정성 제고 - 매각자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활용하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 를 위하여 `17년까지 50여개의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무역확대를 위해 FTA 본격 추진 - 기체결국(스리랑카, 중국,말레이시아, SAFTA 등) 외 터키와의막바지협상 진행 중 - 한국포함, ASEAN, EU, 뉴질랜드, 이집트와 FTA 체결검토 □ (방글라데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프로젝트 재개 ○ 1인당 GDP 증가로 방글라데시 소비시장의 변화조짐 - IMF는 `16년 방글라데시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1인당 GDP 1,500 달러를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은 6%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기존 봉제가공업 외에,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제조업규모 확대 및 고도화 추세 가시화 ○ 정국 조기안정으로 산업투자 및 프로젝트 시장 회복 기대 - `15년 초 정국이 안정화되면서 기업 신규투자 회복 가능성이 높아짐. - `13∼`14년 정부 측 의사결정 지연으로 늦추어졌던 상당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 프로젝트 시장활성화 전망 □ (스리랑카) 신정부의친인도․친서방 개혁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내각구성 완료로 정국안정 실현 후 신정부의 개혁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 -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메싱게 (Ranil Wickremesinghe) 수상이 이끄는 UNP가 다수당을 구성 - 47개 부처 장·차관 임명 완료 - 친 서방, 친인도 성향의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관련국과의 관계강화 및교역 증가가 예상 ○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 투자관련법규개정작업 및 공격적인 투자사절단 파견 계획 수립 - 45개 경제자유구역 및 11개 산업·기술개발지역 조성으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폭스바겐)자동차조립공장건설을위해3천만달러상당의투자결정 서남아 진출전략 373 II 진출환경 분석 1. 경제 환경 □ 세계경제 저성장에도 `15년 서남아 4개국은 전세계평균(3.1)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16년까지 파키스탄을 제외, 연6% 이상의 고 성장세를 지속. 이는 전 세계평균의 2배에육박하는 수치임. -특히 인도는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자 Next China로 각광받으며, 7%의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서남아시아경제성장률> (단위:%) ’13년 ’14년 ’15년(f) ’16년(f) 세계평균 3.3 3.4 3.1 3.6 인도 6.9 7.3 7.3 7.5 파키스탄 3.7 4.0 4.2 4.5 방글라데시 6.0 6.3 6.5 6.8 스리랑카 7.3 7.4 6.5 6.5 *자료원:IMF(2015)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교역규모가 `04년 2,446억 달러에서 `14년 9,847억 달러로 4배 가까이 확대됨. * (수입) 서남아 4개국은 원유수입국으로, 최근 원유가격의 하락안정세에 따라 고성장 및 물가안정이지속되고있음. * (수출) 정부의지속적인 제조업육성정책에 따라, 완성차(인도), 의류(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수출비중확대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과 함께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불구하고교역량이10년간4배가까이급증 ○ (산업구조) 각국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탈피를 도모 ○(사회문화)유구한역사와다양한인종의복합사회로,역동적인사회문화형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4 - `14년 기준 국가별교역비중은 인도(79.0%), 파키스탄(8.8%), 방글라데시(7.1%), 스리랑카(3.1%), 기타(2.0%) 순 □ 외국인 투자액은 연평균 26.0% 증가(‘05년~’14년) ○ 對서남아 투자 규모는 `05년 109억 달러에서 `14년 386억 달러로 3.5배 이상 확대 - 서남아 지역 내 각 국가 대상 투자 비율은 인도(89.1%), 파키스탄(4.5%), 방글라데시(4.0%), 스리랑카(2.4%)순으로 인도가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서남아시아FDI유입액(2005∼2014)> (단위:억달러) *자료원:UNCTAD(2015) ○ 對인도 FDI투자액은 모리셔스,싱가포르, 영국, 일본 순 (`00∼`14년말누계기준) - 조세 회피처를 제외한다면,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對인도 투자 실시 - 일본은 `52년 인도와 수교를 체결한 이래, `05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 정상 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일본 전용공단 설치 등 적극적으로 인도에 진출함.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유망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가속화 - 주요 투자분야는 서비스업, 통신업, 건설업, 전력 등임.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 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 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투자 유망국으로 인도를 제시 서남아 진출전략 375 2. 산업 환경 □ (인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 가속화 - 지난 수년간 인도의 경제성장은 건설, 서비스 분야가 주도 -농업 중심에서광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적인 구조로 변화가 진행 <인도의산업비중(GDP대비)> (단위:%) *자료원:ADB(2013) ○ 주요 산업별 동향 - (자동차) `16년 기준 인도의 자동차 산업규모는 1,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GDP의 10%를 차지 *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는’16년인도의자동차산업위치를승용차세계 7위, 상용차 4위, 삼륜차 1위,이륜차2위로전망 * 자동차 부문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가량 증가해 왔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로 소형차의 수요가늘어남에따라세계주요메이저완성차의투자가 확대 - (철강) `08년 세계경제위기로 침체기를 맞았으나, 꾸준한 국내 인프라 개발 수요를바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 * 인도 철강 산업규모는’08년이래 연평균 15%를 상회하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16년에는 1,000억달러규모로확대전망 - (IT) 인도는 전 세계글로벌 IT기업들의 연구와 개발허브로 고성장 중 *인도경제에서IT산업은GDP의8%,서비스수출량의38%를차지하고있으며,직접고용규모는 310만명에이르는주력산업중의하나임. *시장규모는’11년기준1,180억달러이며,’20년까지연평균13∼15%의성장을보이며2배가량 확대될것으로전망 - (통신 산업) 인도 내에서 가장빠르게 선장하고있는 산업분야의 하나 * ’14년말 기준,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는 9억 500만 명으로 세계 2위임. ’07년 이래 가입자 수는 연평균 27.5%성장 * ’15년8월부터시장점유율1위인Airtel사가4G서비스를상용화하였으며,인도인터넷사용자의 10명중8명이모바일기반인터넷을사용하여모바일커머스등관련분야의성장가능성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6 □ (파키스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섬유산업을 필두로 한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 `12∼`13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1차 산업 비중은 23.3%, 2차 산업 비중은 22.7%, 3차 산업 비중은 41.6%, 기타 12.4% - 1차 산업 중농림축산업분야는곡물재배, 축산, 수산, 임업 등이포함되며 전체 노동인구의 45%가 종사 ○ 주요산업별 동향 - (섬유)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인더스 강 유역의 풍부한 면화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함. * 섬유부문은 파키스탄 전체 산업생산의 46%, 수출액의 68%, 제조업 고용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임. 이에 따라 정부부처 내 섬유산업부(Federal Textile Ministry)가별도로존재할정도로독보적인위상을가지고있음. * 아울러전체생산품의60%를수출하고있으며주요수출제품은면직사(cottonyarn),침구류 (bedlinen),의류등 - (가전) LG,삼성, Philips 등 다국적 기업과의 JV를 통한 현지 생산방식 위주 *TV,에어컨,냉장고등이주요생산품으로,파키스탄경제성장에따라내수수요가확대되고 고급화되는추세임. * LG, 삼성 등 한국산의 점유율이 높으나, 최근에는 파키스탄-중국간 FTA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강세를 보임. □ (방글라데시)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제1산업인 의류제조업을 중심으로, 최근 제조업규모 및 고도화 추진 - 의류제조업은 노동여건 이슈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꾸준한 성장세 - 제조업 기반이매우척박함에도 최근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있으며 신규 투자 수요도활발 ○ 주요산업별 동향 - (의류봉제)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 최대 산업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름 * ’11년 기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티셔츠 류가 최대 수출 품목이며, 우븐(woven)의류가높은비중을차지 *원사,원단등의수입비중이높고,연관산업의미발달로단순봉제업이주종 *전세계대형마트,중저가의류체인등FastFashion기업의주요소싱(sourcing)국가 서남아 진출전략 377 □ (스리랑카)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핵심 산업인 관광업의꾸준한 성장을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 - 스리랑카의 경제를견인하는 관광업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될 전망 - Colombo, Hambantota를 중심으로항만 개발프로젝트, 고속도로, 정수장, 수처리, 송전효율 개선 등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 중 ○ 주요산업별 동향 - (관광업) ’09년 내전 종식 이후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접객시설, 도로 등 관광 인프라 수요 확대 *매년25%가량증가하는관광객을맞이하기위해대형호텔신축진행 *주요관광객은중국,유럽,중동방문객임 <스리랑카관광산업동향>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관광객수(천명) 1,005 1,275 1,600 2,000 2,500 고용창출(명) 163 270 425 513 600 호텔룸수(개) 21,960 23,121 35,880 42,840 45,000 외화수입(백만달러) - 1,360 1,740 2,120 2,500 일일관광객소비금액(달러) 103 110.7 117.5 124.3 130 *자료원:스리랑카관광청 - (기타산업) 제조업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 *투자유치:폭스바겐의3천만달러차량조립공장,GoogleLoonTech투자결정등 * 농수산물 : 대유럽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기대.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농수산물 가공, 운송,포장개선지원 3. 사회·문화적 환경 □ 인구구성 ○ 서남아의 생산 가능 인구는 `15년 현재 11억명으로 추산됨. - 이는 중국(10억 명)을 능가하는 수치로, 인구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78 <서남아4개국과중국생산가능인구수비교> (단위:백만명) 연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2015 1,015(72.4%) 849(66.2%) 118(62.8%) 106(66.2%) 14.2(65.9%) 2020 1,004(70.1%) 908(67.1%) 130(64.1%) 116(68.2%) 14.6(65.3%) 2025 1,002(69.2%) 959(67.6%) 143(65.6%) 123(69.2%) 14.8(64.9%) 2030 988(68.0%) 1,005(68.1%) 155(66.7%) 129(69.6%) 15.1(64.7%) 2035 951(65.7%) 1,042(68.3%) 166(67.9%) 133(69.5%) 15.1(64.1%) 2040 909(63.4%) 1,072(68.4%) 175(68.8%) 135(69.2%) 15.1(63.5%) 2045 885(62.6%) 1,090(68.3%) 183(69.3%) 136(68.1%) 14.9(62.3%) 2050 849(61.3%) 1,098(68.3%) 188(69.2%) 134(66.5%) 14.6(61.2%)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12Revision ○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는 `30년 중국을 추월할 전망 - 인도는 생산가능인구가 `35년 전체 인구의 68.3%를 차지하며 정점에 도달 *반면중국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15년현재72.4%에서’35년65.7%까지하락예상 <인도연령별인구변화전망’10년 →’30년> (단위:천명) *자료원:UNWorldPopulationProspects □ 문화다양성 및 종교 ○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직할지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주별 인종, 종교, 언어 구성이 상이함. - 주 급 공용어 기준으로 공용어만 27개에 이르며, 연방 급 공용어인 영어,힌두어를 비롯해, 지방언어인 구자라트어, 타미르어, 펀잡어 등이 있음. 이외 프랑스어와 네팔어 등의 외국어가 공용어에포함됨. - 문화, 언어가 상이한 지역 간 정치적 분할요구는 파키스탄 분할독립 이후꾸준히 제기되어온문제로, `14년에는 Telangana주가 Andra Pradesh주로부터 독립 서남아 진출전략 379 <인도의다양성:인도vsEU> n29개주 n27개공식언어 n 12억인구 n주별맞춤형진출전략필요 n28개국 n23개공식언어 n5억인구 n국가별맞춤형진출전략필요 ○ 서남아 4개국의 주요 종교는힌두교, 이슬람, 불교이며, 기독교가 소수를 차지 - 인도는 힌두교가 80.5%,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각각 96.4%, 89.5% 차지, 스리랑카는 불교도가 다수(69.1%) <서남아4개국종교분포> *자료원:CIA(2014) - 서남아 지역의 종교적 차이로 인한 분쟁은 `47년 파키스탄 분리독립 이래 끊임없이 발생되었던 문제임. *인도내소수자인무슬림,시크교도에대한차별및이에대한상호테러가최근까지도빈번히발생 (Ex) 인디라 간디 인도총리 암살(’84, 시크교도), 라지브 간디 인도총리 암살(’91, 스리랑카 분리 독립 단체), 아요디야 이슬람 사원파괴(’92, 힌두원리단체), 뭄바이 테러(’08, 무슬림 -파키스탄) 등 - 인도내의 힌두교 원리주의,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함에 따라, 서남아 지역의 종교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0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인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4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8위 수출 대상국이자 21위 수입 대상국 - `02년 26억 달러에서 `14년 181억 달러로 양국 간무역규모는 약 7배 증가 - 양국무역은 한-인도 CEPA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한뒤 180억 달러 선에서 정체 - 하지만 루피화가 달러당 62~65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경제교류 후속조치가 나오면서 향후교역량 증가 예상 <對인도수출입동향> (단위:억달러,%)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월 수출(증감률) 126.5(10.7) 119.2(△5.8) 113.7(△4.6) 127.8(12.4) 50.9(△1.9) 수입(증감률) 78.9(39.1) 69.2(△12.3) 61.8(△10.7) 52.7(△14.7) 18.5(△15.1) 무역수지 47.6 50.0 51.9 75.0 32.4 *’11년수출입급증사유:한-인도CEPA발효에따른교역량증가 *’12∼’13년감소사유:루피화절하및원자재수입선다변화 ○ (수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소비재보다는 산업용 부품 및 기자재가 주를 이룸. - 무선통신기기는 `14년 10.9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인도 휴대폰 시장의 확장에 따라 `15년 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4.0% 수출급증 - 자동차 부품은 인도정부의 현지생산 장려로 감소하고있으며, 금형 및 기계류의 수출이호조세임. <對인도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782 12.4 5,093 △1.9 1 철강판 1,531 12.4 591 0.8 2 무선통신기기 1,088 174.6 545 44.0 3 합성수지 1,058 15.6 438 △2.5 4 자동차부품 1,065 △14.9 434 8.2 5 석유제품 739 20.0 195 △39.4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1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1∼8) 수출액 818 847 819 770 518 수입액 737 776 522 402 200 교역규모 1,555 1,623 1,341 1,172 718 무역수지 81 71 297 368 318 ○ (수입) `11년 79억 달러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래,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수입량이 줄고 있음. 기초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나, 산업재와 소비재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對인도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별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5,275 △14.7 1,851 △15.1 1 석유제품 1,812 △34.0 345 △45.4 2 알루미늄 354 66.6 196 40.3 3 식물성물질 386 16.6 122 △41.4 4 합금철선철및고철 163 31.2 89 △53.9 5 정밀화학원료 331 8.6 87 13.1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파키스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2년 이래교역규모,특히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파키스탄-중국 FTA 체결 이후 중국제품이빠르게 현지시장을잠식하고있음. *’07년FTA체결이후중국의對파키스탄수출은매년10%이상씩증가 - 한편 현지 치안불안으로 한국기업의무역활동은 위축된 상황임. <對파키스탄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은철강, 석유화학, 합성수지 등이나,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급감 * (’14년 수출 감소량) 열연강판(△77.4%), 석유화학합성원료(△86.2%), 합성고무(△59.8%), 폴리에스테르섬유(△54.6%)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2 <對파키스탄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769,963 △23.0 323,947 4.5 1 합성수지 99,124 △12.3 49,069 3.5 2 건설중장비 27,551 △100.0 20,233 76.5 3 기타석유화학제품 34,187 △100.0 16,609 34.1 4 아연도강판 31,919 0.0 15,313 32.1 5 윤활유 54,047 △97.1 15,061 △34.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 반면 수입품은 섬유류, 농식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파키스탄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있음. <對파키스탄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01,916 △23.0 122,357 △37.1 1 순면직물 57,254 △5.2 25,559 3.6 2 면사 57,879 △3.2 18,939 △22.9 3 주류 46,885 △34.1 14,430 △7.4 4 나프타 88,699 △50.4 8,956 △86.2 5 기타가죽 28,430 △1.7 7,943 △29.0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방글라데시)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47위 수출대상국이자, 64위 수입대상국(‘14년) - 수출은 `10년 50%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이후, `12년 이래 감소세이고, 수입은 `11년 이후 증가하다가 `15년 감소로 전환하였음. <對방글라데시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0 1,554 46.1 139 14.2 2011 1,628 4.7 244 75.3 2012 1,459 △10.4 295 20.8 2013 1,427 △2.2 332 12.7 2014 1,236 △13.4 345 3.9 2015.1∼8 836 △1.7 217 △6.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3 ○ (수출) 과거에는 한국 투자기업들이 의류 제조에 필요한직물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철강, 아연제품, 동제품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임. <對방글라데시주요수출품목> (단위:천달러,%)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427,204 △2.2 1,236,207 △13.4 1 합성수지 135,331 30.3 127,652 △5.7 2 철강판 127,175 △9.9 117,239 △7.8 3 종이제품 94,936 △15.3 89,086 △6.2 4 아연제품 74,500 17.6 77,694 4.3 5 동제품 26,583 △28.8 53,559 101.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 수입또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생산한 의류, 신발이 주를 이루고있으며, 가죽,섬유원료, 동괴도 높은 비중을 차지 <對방글라데시주요수입품목> (단위:천달러,%)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332,478 12.7 345,288 3.9 1 의류 143,626 15.2 170,703 18.9 2 가죽 87,631 26.7 88,999 1.6 3 기타섬유제품 25,509 164.0 27,675 8.5 4 신발 14,088 31.8 16,837 19.5 5 석유제품 16,800 △68.6 12,532 △25.4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스리랑카)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수출 3억 달러, 수입 1억 달러로 아직은교역규모가 미미 - 중국제품의 유입으로교역규모가더욱 축소되는 상황이나, 제품수요 다양화에 따라 신규 수입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스리랑카수출입통계> (단위:백만달러,%) 2013(금액/증감율) 2014(금액/증감율) 2015(예상액/증감율) 수출 299(△6.6%) 314(4.9%) 288(△8.2%) 수입 85(18.1%) 94(11.%) 86(△8.5%) *자료원:한국무역협회,KOTRA콜롬보무역관(2015년도예상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4 ○ (수출) 주요 수출품은봉제의류용직물, 승용차, 강판 등이며,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도 예상됨. <對스리랑카주요수출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4,125 4.9 109,326 △15.2 1 편직물 35,413 4.1 13,409 9.5 2 폴리에스터직물 18,809 9.4 6,251 8.6 3 승용차 16,452 1.3 6,161 △33.6 4 아연도강판 18,525 37.6 5,998 △24.2 5 면사 12,334 △20.7 5,303 2.9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수입)봉제의류, 코코넛 제품(식물성재료)을 비롯한 농수산품, 보석 등임. *봉제의류는스리랑카의주요수출품이기도함. <對스리랑카주요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3,802 11.0 34,073 △10.5 1 직물제의류 26,061 12.0 11,134 △2.5 2 편직제의류 15,665 34.1 7,170 34.4 3 기타식물성재료 7,502 △4.4 3,166 6.6 4 기타섬유제품 5,741 2.9 1,916 △9.2 5 기타비금속광물 4,916 32.9 1,555 △13.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서남아 진출전략 385 III 시장 분석 1. 수출 1. 국가별 시장특성 □ (인도)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장구분 ○ (인도 권역구분) 권역·주별로 산업화의 정도, 노동력의 수급 및 노사문화, 부존자원 현황 등이 상이함. - (북부) 수도인 뉴델리 주변의 NCR(National Capital Region) 지역의 인구는 5천만에육박. 정치, 행정의 중심이며,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본사가 위치 - (서부) 인도 제2의 도시인 뭄바이가 위치해 있으며, 금융, 방송, 문화의 중심지임. 뭄바이를 주도로삼고있는 마하라슈트라 주는 자동차 등 공업이 발달함. - (남부) IT산업의 중심지 벵갈루루가 위치해 있으며,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는 첸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과 물류가 발달함. - (동부) 과거 영국령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가 위치해 있으며, 갠지스 강 하류, 벵골 만의 중심지역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과 국경 인접 <인도권역별현황및주요州>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있으며, 인도의경우,경제,정치, 문화에따라동부,서부,남부,북부의4개권역으로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 무역구조를지니고있음.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 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상황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6 구분 주요 주 및 도시 동부 서벵갈(콜카타), 자르칸드, 오리사, 차티스가르, 비하르 서부 마하라쉬트라(뭄바이), 구자라트, 고아 남부 타밀나두(첸나이), 카르나타카(벵갈루루),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하이데라바드) 북부 뉴델리, 하리야나(구르가온),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자이푸르), 펀잡, 우타라칸드, 잠무 & 카쉬미르, 히마찰프라데쉬, 마드야프라데쉬 ○ 권역별로 경제력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인프라 조건에 따른 FDI 유입액 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임. - 항만, 도로, 전력 등의 인프라가 확충되어있는 서부지역의 경제력 수준이 다른 권역을압도하고있으며, 외국인 투자또한 집중되어있는 상황 구분 1인당 GNI (Rs) 경제성장율 (%) 인구 (억명) FDI 유입액 비중(%) 동부 40,440 15.9% 2.9억 2% 서부 119,606 15.6% 1.7억 44% 남부 75,860 15.9% 2.5억 18% 북부 63,575 17.2% 4.2억 31% *자료원:ReserveBankofIndia,2012 -권역별 주요특징 구분 인도 북부 인도 서부 인도 남부 인도 동부 소비 수준 진보적인소비문화 소득·소비수준 높음 소득수준양호, 소비수준보수적 소득·소비수준이 가장낮음 인프라 도로및통신 사정은상대적으로 양호,전력은 여전히부족 우수한인력 풍부함,IT대학 집중,인도최대 해운물동량을가진 뭄바이항구위치 IT허브위치, 거대자동차 클러스터구축, 아세안각국으로 진출하는데유리한 첸나이항구위치 저렴한인력이 풍부함,인도에서 가장낮은수준의 인프라 기타 식품가공분야·BT 및제약부문 클러스터조성에 적극적,외국인 투자유치 FDI에우호적, 주류반입금지, 부지확보를둘러싼 주민들과의마찰존재 종교분쟁, 테러위험이높음, 이슬람문화가 지배적,강성노조 광물및지하자원 개발에대한 외국인투자 100%허용, 강성노조 ○ 인도 정부는 주요도시 연결을 통한 도시, 산업화 및 권역간 네트워크 추진 - (인프라 확충)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북-남,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총 7,300km에 이름. 이외,철도와항만, 공항에 대한설비투자가 진행 중 서남아 진출전략 387 - (지역간 연결) 주요 도시를잇는 5대 산업회랑을 따라 도로,철도, 스마트시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을 구축예정 *DMIC(델리-뭄바이산업회랑, DelhiMumbaiIndustrialCorridor) *BMEC(방갈로르-뭄바이경제회랑, BangaloreMumbaiEconomicCorridor) *CBIC(첸나이-방갈로르산업회랑, ChennaiBangaloreIndustiralCorridor) *ECEC(동해안경제회랑, EastCoastEconomicCorridor) *AKIC(암리차르-콜카타산업회랑, AmritsarKolkataIndustrialCorridor)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구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경제구조· 정책 루피가장기적으로평가 절하되는경우가많아 환율변동큼 정부지출확대로 물가상승률이매우높음. 본국송금에대한 의존도가매우높음 대외부채수준이 매우높음 부존자원 원유와천연가스보유, 국내수요미충족. 비금속광물이풍부하게 매장.일부금속광물 또한생산 원유와천연가스보유, 국내수요미충족. 광물자원은거의없으며 석회석,고령토미량매장 천연자원은부족하나 보석류와준보석류등 일부희소자원보유 인프라 전력난등매우열악한 인프라로원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작용 사회보장제도부족, 점진적인임금인상잠재성 현지노동자의결근율이 매우높음.중장비를 다룰수있는숙련 노동자부족 법·제도 복잡한조세제도, 과실송금에대한 비공식적규제존재 과실송금,차관기관연장 등금융지원 불규칙적인조세및 보조금제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88 수출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연료(27) 64,780 20.12 △1.62 귀금속(71) 42,119 13.08 △3.01 철도용이나궤도용외의차량(87) 14,539 4.52 15.7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84) 13,627 4.223 13.64 유기화학품(29) 12,099 3.76 △0.6 의료용품(30) 11,682 3.63 7.1 곡물(10) 10,243 3.18 △5.51 철강(72) 9,075 2.82 △2.43 의류(62) 9,060 2.81 11.8 전기기기(85) 9,056 2.81 △13.48 수입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연료(27) 176,840 38.33 △2.53 귀금속(71) 60,195 13.05 △14.26 전기기기(85) 31,943 6.92 7.67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84) 31,169 6.76 △2.34 유기화학품(29) 18,286 3.96 8.73 플라스틱(39) 11,809 2.56 18.38 철강(72) 11,415 2.47 10.58 동물성ㆍ식물성지방기름(15) 10,657 2.31 8.77 광물류(26) 7,556 1.64 △10.43 광학기기(90) 7,048 1.53 4.54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인도) 수출입 동향 ○ 인도의 전체교역은 `12∼`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3∼`14년과 `14∼`15년에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하락에 의한 수입 감소에 기인함 ○ (품목별 동향) 인도는 구조적으로 무역수지적자를 보이는데, 수입제품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광물성 연료임 - 인도는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광물성 연료의 수입비중은 `14년 기준 38.3%에 달함 -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물성 연료와 귀금속임.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귀금속은 인도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임 <인도의상위10개수출입품목현황(2014)>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orldTradeAtlas 서남아 진출전략 389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42,418 9.9 13.2 중국 58,301 13.3 12.6 2 UAE 33,159 3.8 10.3 사우디 32,590 △9.68 7.1 3 홍콩 13,669 4.6 4.3 UAE 27,222 △18.04 5.9 4 중국 13,310 △8.3 4.1 미국 21,375 △8.88 4.6 5 사우디 12,645 7.2 3.9 스위스 21,169 △17.94 4.6 ○ (국가별 동향) `14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사우디, UAE, 미국 등이며, 한국은 인도의 11위 수입대상국임. - 인도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매년큰 폭으로커지고있으며, `12년 점유율 10%를돌파한 이래꾸준히 상승 - 원유가 수입품목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우디, UAE, 쿠웨이트와같은 산유국과의 수입거래 비중이 높음. - 한편, 수출시장에서는 미국과 UAE가 주요 대상국인데,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보석류와광물성 연료의 주 수입처가 이들 국가이기때문임. <인도의중국가별수출입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orldTradeAtlas ○ (수입규제 동향)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건수는 타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있으며,빈번히활용됨. 연도별 인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발동 건수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조사개시 2 13 2 3 4 4 4 3 발동 1 3 2 2 2 2 2 0 *자료원:인도세이프가드총국 - `15년 6월 현재, 총 27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되고있음. * 반덤핑품목은23개로,가성소다,탄산칼륨과같은화학재료와스테인레스냉연강판, 알루미늄휠 등 철강제품이대부분을차지함. * 세이프가드 조치가내려진품목은 페놀, 포화지방알콜, 디옥틸 프탈레이트, 무용접 강관 등 4개품목임. - 세이프가드 조사는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 혹은 인도 국내기업의 청원을 받아 개시되며, 세이프가드 총국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재무부에 권고하고 재무부의 공지를 통해 최종 부과함. *’15년세이프가드조사가3건이루어졌으며,최근철강제품의급격한유입으로해당품목에대한 관세인상과세이프가드부여검토가이루어진바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0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액 24,811 23,641 22,537 25,075 24,132 수입액 40,414 44,912 41,427 41,630 41,175 교역규모 65,225 68,553 63,964 66,705 65,307 무역수지 △15,603 △21,271 △18,890 △16,555 △17,043 - 인도는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있으나, `10년 발효된 CEPA에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피해보상을규정하고있는 만큼 향후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엄정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 □ (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 파키스탄의교역량은 650억 달러대를 유지해왔으나,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파키스탄대외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FederalBureauofStatistics ○ (품목별 동향) `14∼`15년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1.2% 감소하였음. - 이는 전체 수출비중의 절반을 상회하는 섬유제품과 기타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원인 - 수입의 경우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14.1%) 및 원유(-23.7%)의 감소세가 주원인 <파키스탄주요품목별수출입추이> (단위:백만달러) 수출품목 ’13/’14 ’14/’15 증감률 섬유제품 13,658 13,527 △1.0 기타제조업 제품 4,478 4,407 △1.6 식품 및농수산품 4,240 4,395 3.7 가죽제품 1,083 1,073 △0.9 석유 및석탄 949 921 △3.0 수입품목 ’13/’14 ’14/’15 증감률 석유제품 9,020 7,752 △14.1 원유 5,755 4,393 △23.7 철강 1,540 1,813 17.7 플라스틱소재 1,680 1,772 5.5 기계류 1,426 1,667 16.9 *자료원:StateBankofPakistan 서남아 진출전략 391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 금액 22,928 24,302 27,027 30,187 31,209 증가율 41.5 6.0 11.2 11.7 3.4 수입 금액 33,658 35,516 34,084 40,693 45,190 증가율 41.80 5.5 △4.0 19.4 11.3 무역수지 △10,730 △11,214 △6,954 △10,506 △13,981 ○ (수입규제 동향) `15년 6월 기준 파키스탄의 對한 반덤핑 수입규제는 총 3건이며, 모두 화학품목임. <對韓수입규제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0.9.27 -반덤핑관세 한국:0∼14.77% 포름산 (FormicAcid 85%) 2915.1100 반덤핑 ’11.2.30 ’12.2.10 -반덤핑관세 한국44.1%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09.5.29 ’10.9.30 -반덤핑관세 한국:7.3% *자료원:PakistanNationalTariff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주요이슈) 한-파키스탄 FTA 추진을 통한 교역증진 - ’15년 7월쿠람 다스트기르칸(Khurram Dastgir Khan) 파키스탄 상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파키스탄 FTA 관련 정부간논의가 진전됨. - 양국은 제1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FTA 민간공동 연구 추진계획에 대해협의함. □ (방글라데시) 수출입 동향 ○ 국가 최대의 산업인 봉제가공을 위한 원료의 수입, 완성품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4∼`15 연도의 수입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수출은 3.4% 증가에 그침. 이는 對미 의류수출이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 <방글라데시수출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MagerEconomicIndicators.방글라데시중앙은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2 ○ (품목별 동향) 주력 수출품은 봉제의류이며, 관련된 면사, 면섬유,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높음. - (수출) `13∼`14 기준 수출품목 중 의류(HS 61,62)가 81.5%로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 방직용섬유제품이 부진한 가운데, 신발, 원피, 가죽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 그뒤를 이음. ○ (국가별 동향) 수출입 품목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제의류의 수입국인 유럽, 북미지역의 국가들이 수출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 * ’13∼’14년기준, 미국이1위로전체수출액의18.6%를차지하고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순.한국은19위에위치 - (수입) 최대 수입국은 중국(21%)으로, 기계류, 면사, 면섬유, 전기전자 제품이 주를 이룸. 17%를 차지하는 인도의 경우, 면사, 면섬유, 차량이 주요 수입제품임. □ (스리랑카) 수출입 동향 ○ (품목별 동향) 원유, 섬유 등의 원재료 수입을 통한 가공품 수출 - (수출) 의류, 봉제품목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식품, 고무, 수산물 등의 원자재와농산품의 비중이 높음. - (수입) 석유, 자동차,봉재의류 원자재, 시멘트, 의약품 순 ○ (국가별 동향) 핵심 산업인봉제 산업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미국, 영국 등 의류를 구입하는 서방국가와의교역비중이 높음.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해 인도, 중국으로부터 섬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두 국가와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차량 등의 공산품을 수입. 원유를 수입해오는 중동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도 높게 나타남. <스리랑카국가별수출입현황(’15년상반기)> 국가별 수출액(천 달러) 점유율(%) 국가별 수입액(천 달러) 점유율(%) 미국 1,396,155 26.5 인도 2,233,875 23.24 영국 545,691 10.4 중국 1,772,836 18.5 인도 358,705 6.8 일본 671,605 7.0 독일 241.318 4.6 UAE 530,868 5.5 이탈리아 217,717 4.1 싱가포르 457,933 4.8 중국 207,530 4.0 영국 322,220 3.4 UAE 151.992 2.9 미국 249,020 2.6 한국 32,900 0.63 한국 154,470 1.6 *자료원:WorldTradeAtlas 서남아 진출전략 393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 글로벌경쟁력 평가결과(WEF Report) 글로벌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WEF(WorldEconomicForum)에서국가의글로벌경쟁력을평가하여발표 § 교육수준 및 숙련도, 부패정도, 인프라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국가 랭킹을발표함. § 2015∼2016년보고서에는144개국을대상으로평가 ○ 평가결과, 인도(55위), 파키스탄(126위), 방글라데시(107위), 스리랑카(68위)를 기록 (한국은 26위) - 남아시아 공동협력체(SAARC) 회원국들 중에 50위 안에 들어간 국가는 없으며, 인도가 수위를 차지함. <글로벌경쟁력순위변화> 국가 ’14년∼’15년 → ’15년∼’16년 인도 60위 → 55위 파키스탄 133위 → 126위 방글라데시 110위 → 107위 스리랑카 65위 → 68위 *자료원:WorldEconomicForumReport ○ 인도는 5년 전 순위와 비교하여 16단계가 상승함. - 이러한 상승은 모디정부의 친 기업, 반부패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인도정부의 거버넌스 순위가 10단계 상승(60위)하는 등긍정적인평가를받음. - 거시경제 측면(10단계 상승, 91위)에 있어서도 10%대의 물가상승률이 `14년 기준 6%로 안정되었으며, 재정적자또한 `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어드는 추세임. - 인프라의 경우, 131위에서 81위로 급등하였으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평가됨. ○ 서남아 타국가의 경우, 작년대비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였음. - 하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100위권 밖에 위치하였으며 `07년의 결과와 비교 시 파키스탄은 34단계가 떨어진 수치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4 □ (인도) 투자진출 여건 ○ (일반현황) 인도 산업진흥정책국(DIPP)에 따르면 `00∼`15 기간동안 FDI 누계 유입액은총 3,802억 달러에 이름. <연도별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현황> (단위:십억달러,%) 구 분 ’00∼’01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누계 금액 4.0 41.8 37.7 34.8 46.5 34.2 36.0 44.2 380.2 증감율 - 20 △10 △8 34 △26 5 23 - *자료원:DIPP - 모디 정부는 노동법 개정, 세제 개혁, 부지수용 간소화, 부정부패척결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노력 - 모디 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FDI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외국인직접투자(FDI)사전심사대상한도액상향조정:120억루피 →300억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 허용 ○ 권역별 투자여건 개요 권역 내용 동부 ▷장기적인 공산당 집권과 지역민의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수행에어려움많음 서부 ▷대부분중앙정부와경제정책을친밀하게공조하면서산업화추진 남부 ▷주정부의적극적인산업화지원정책 ▷남부권역은인도전체공장수의38.2%,노동자수의36.0%차지하여인도에서 가장많은공장과노동자보유 →가장많은SEZ보유 북부 ▷파키스탄과갈등존재및정책실현가능성이제일낮은지역 ○ 한국기업 투자진출 현황 - ’14년말 신고기준, 총 49.6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11년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투자현황(신고기준)> (단위:백만달러,건)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누계 금액 538 288 343 199 650 443 384 341 4,964 건수 206 215 130 170 173 179 163 131 2,080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서남아 진출전략 395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형태가 대부분으로, 독자진출은 소수임. *제조업분야는전체투자건수기준60%이상,금액기준80%이상을차지 * 전자,상사,화학,금융등다양한업종의대기업이진출하였으며,건설부분은대부분의메이저 기업들이모두진출해있음. - 지역별로는델리(164개사), 첸나이(172개사)를 중심으로, 뭄바이/푸네, 벵갈루 루에도 상당수가 진출 <지역별진출기업현황> 지 역 기업 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델리인근 164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 금융,컨설팅 화학 기타 33 31 27 22 17 9 25 LG전자,삼성전자, 현대자동차,두산중공업, 쌍용건설,POSCO 첸나이 172 자동차및부품 건설 제과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기타 102 15 1 15 15 24 현대자동차,롯데제과, 삼성전자,롯데건설,만도 뭄바이,뿌네, 구자라트인근 79 제조업 건설중공업 운송물류 도소매유통 서비스 32 6 11 13 17 현대중공업,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STAR-CJ 벵갈루루 31 연구개발 제조업 도소매ž유통 건설업,기타 11 11 3 6 삼성,LG,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 446 *자료원:KOTRA(’15.2월현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6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비교 국가 내용 파키스탄 ▷인프라가열악하여이를극복하기위해추가비용발생에따라원가상승 ▷로비가 공공연한 정부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시행 연기 사례다수 ▷기타 서남아 지역에 비해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바이어 신용도 조회 어려움,환율변동리스크,온라인무역인프라부족등의어려움 ▷반면,수입통관절차,비자취득,L/C개설이비교적쉽고,수입시장이매년 성장하고있으며원자재가격이안정되어있는것으로파악됨 방글라데시 ▷최저임금이 68달러 수준으로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의류생산, 수출이 용이한 국가로 평가 ▷고학력인재증가로점진적인임금인상가능성이높음 스리랑카 ▷항만,물류운송관련인프라부족,원부자재조달어려움 □ (파키스탄) 투자진출 여건 ○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도에 이어 `13∼`14년에도 17억 달러가 유입 - 하지만 만연한 치안불안,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개선하지는못하는 상황임. <파키스탄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구분 ’11/’12 ’12/’13 ’13/’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FDI 812.6 △48.3 1,456 79.1 1,698 16.6 *자료원:BoardofInvestment,StateBankofPakistan ○ `14년말 기준, 對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액은 1억 3,800만 달러로, 파키스탄은 한국의 제76위 투자 대상국 <對파키스탄투자동향> (단위:백만달러,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1 8 4 31 20 33 2012 6 2 5 12 5 2013 14 1 35 10 11 2014 7 3 14 10 38 합계 35 10 85 52 87 *자료원:수출입은행 서남아 진출전략 397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 * 제조업이 5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증기, 수도 등 인프라 관련분야가20.6%를차지 *제조업 세목별로는 식료품업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금속가공제품(18.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4%)순.최근에는건설업의투자진출이본격화되고있음. * ’11∼’14년기준, 파키스탄투자의95.9%가대기업으로부터집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은 2.8%에 그침. □ (방글라데시) 투자진출 여건 ○ `14년 6월말 현재, 누계기준 8,625백만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으며, 영국, 호주 등 서구국가와 한국,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투자국 - 한국은 제3위 투자국으로섬유, 의류분야의 최대 투자국가임. - 영국,호주 등은 에너지, 금융 분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삼고있음. ○ `15년 9월 기준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누계 투자액은 2억 6,621만 달러임. <對방글라데시외국인직접투자(FDI)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 투자금액(천 달러) ’80∼’05 281 125 163,034 ’06 14 11 1,068 ’07 22 14 8,046 ’08 26 11 3,864 ’09 24 10 5,537 ’10 47 12 44,731 ’11 38 8 9,038 ’12 36 13 13,149 ’13 36 7 9,144 ’14 35 1 5,942 ’15.1∼9 34 7 2,661 합계(누계) 593 219 266,214 *자료원:수출입은행 - 통계상의 전체 진출법인 수는 238개이나,폐업 및 신고 후 진출취소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진출기업 수는 150개 내외로 추산됨. - 제조업 중에서도 의류 투자가 절반 이상이고,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이 높음. * 제조업 투자비중이 66.4%에 달하며, 전체 제조업 투자액 대비 의류분야의 비중은 56%에 이름.여기에기타섬유(모자등)를포함하면78%에달함. * 기타 업종으로 광업(15.5%), 금융 및 보험업(8.3%) 등이 있으며, 광업의 경우, GS칼텍스의 가스전채굴권투자(’10년)에의한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398 □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 적극적인 FDI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목표금액 (20억 달러) 달성 실패 -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은 자유로운 편이나, 지나친 외환통제와 경직된 노동법, 열악한 부품산업기반, 높은 관세 등이 걸림돌임. - 제1위 투자국은 중국이며, `15년 상반기의 경우 홍콩계 샹그릴라 호텔 건설 자금 유입으로 순위 변동 <對스리랑카국가별외국인직접투자(FDI)추이> (단위:백만달러) ’13년 ’14년 ’15년 (상반기)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1 중국 239.935 1 중국 403.501 1 홍콩 145.879 2 말레이시아 176.197 2 영국 382.543 2 모리셔스 76.157 3 홍콩 139.141 3 미국 127.911 3 중국 60.119 4 네덜란드 118.240 4 싱가포르 102.531 4 네덜란드 48.015 5 싱가포르 111.665 5 네덜란드 98.595 5 버진아일랜드 35.940 6 UAE 111.320 6 모리셔스 98.082 6 인도 33.051 7 영국 70.229 7 홍콩 73.698 7 말레이시아 20.514 8 인도 50.524 8 인도 51.839 8 싱가포르 16.803 *자료원:스리랑카투자청(BOI) *주:한국은각32위,30위,28위를기록. ○ 한국의 투자진출은 `04년 150여개사 진출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임. - `14년말 기준, 스리랑카에서 실제 활동하는 한국기업은 총 41개로 추산되며, 주요 업종은 의류 및 의류부품 임가공임. -섬유의류(10개사), 생활용품(6개사), 건설시공(7개사), 유통업(6개사) 등 서남아 진출전략 399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 주요내용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진출 환경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 예상.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10년간 4배 가까이 급증 - (미래시장) 17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토대로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예상 - (성장률, `15) (인도) 7.3%, (파키스탄) 4.2%, (방글라데시) 6.5%, (스리랑카) 6.5% - (서남아교역규모) (`04) 2,417억 달러 → (`13) 9,426억 달러 ○ (산업구조) 각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탈피 - (인도) Make in India캠페인을 통해 제조업을 전방위육성 - (기타 3국) 제조업 비중 확대 노력 및 FDI 유치 가속화 ○ (사회문화) ‘아대륙’으로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인종의 복합사회로, 역동적인 사회문화 형성 시장 분석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있으며, 인도의 경우, 경제, 정치,문화에 따라 동부, 서부, 남부,북부의 4개권역으로 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및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무역구조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 상황임. - (인도) 55위, (파키스탄) 126위, (방글라데시) 107위, (스리랑카) 68위 ◦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을 토대로, 국가/지역별, 기업규모별 맞춤형 접근전략을 수립할필요성 ◦ 1) 국가별, 권역별 구분을 통한 접근방식 필요, 2)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재수출을위한전략적생산기지,3)정상외교를활용한투자진출고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0 SWOT 분석 <서남아지역SWOT분석> <Strengths> ○경제협력강화를통한시장진출발판마련 -한-인도CEPA(’09) 체결, 정상외교(’14∼’15)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남아 경제권 진출토대마련 - RCEP 추진을 통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경제권통합및교류강화 ○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가공을중심으로우리 기업의제조업진출이활발하며, 현지인지도 또한높은편 -(인도)삼성,LG시장점유율1,2위,현대자동차2위 -(방글라데시)의류부분투자진출1위 <Opportunities> ○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동남아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잇는Connectivity 구축 - (인도) 인도의세계제조공장화를활용, 남아 시아를생산거점으로하는진출전략모색가능 - (파키스탄) 중동 및 중앙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 -(방글라데시)미얀마경제성장에따른벵골만 경제활성화 ○인프라개선,도시화개발프로젝트수요多 -(인도)스마트시티100개건설,5대산업회랑 추진으로인한도로, 항만, 공항, 철도인프라 확충 -(파키스탄)만성적인전력난해소를위한관련 프로젝트적극추진 - (방글라데시) 정정안정으로 중단되었던 국가 프로젝트재추진시작 <Weaknesses> ○서남아전체투자진출미미 -대외투자액의1.5%수준 -(인도)13위,(스리랑카)30위 ○대기업에편중된투자진출 -(인도)대기업85%,중소기업14% -(파키스탄)대기업95%,중소기업3% ○ 인프라 부재, 행정처리 비효율 등 열악한 비즈니스환경 <Threats> ○일본,중국기업의대규모공격적투자 -제조인프라구축활발 →가격경쟁력에서고가, 중저가모두밀리는샌드위치상황발생위기감 ○서남아지역의 다양한문화적,경제적스펙트럼은 통일된전략구사를어렵게함. <시사점> ○다양한경제적,문화적스펙트럼을고려한차별화전략구사 -국가별,권역별,나아가주별구분에근거한접근방식필요 -기업규모(대기업과중소기업)및업종별로맞춤형전략의수립필요 ○내수시장뿐만아니라중동,아프리카등으로재수출을위한전략적생산기지로서검토필요 -인도정부의'MadeinIndia'육성정책을비롯,각국의산업육성정책및산업단지적극활용 ○정상외교를활용한현지투자진출및유망프로젝트발굴 -한-인도정상외교를통한현지투자진출적극모색 -다대한인프라수요에대한현지프로젝트발굴 서남아 진출전략 401 2. 세부 진출전략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 권역별 특성 연계 전략 ○ 서남아는 권역별로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상이, 소비문화의 차이도 크므로 권역별 경제성장 속도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 구사 필요 구분 단기 중장기 시장개척 1순위 3순위 인도서부 -구자라트,마하라쉬트라(뭄바이),고아 인도북부 -NCR,하리아나(구르가온,노이다),찬디가르 2순위 4순위 인도남부 -카르나타카(방갈로르),타밀나두(첸나이) 인도동부 -서벵갈(콜카타),오리사(부바네스바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자원개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자원확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사례, 일본 Hitachi, 권역별 계열사 진출】 ․인도델리에첫진출한뒤뭄바이,방갈로르,첸나이에지점을개소하여전국 판매망을구축.이후계열사들을각권역의거점지역에단계적으로설립확대 ․서비스가잘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은인도기업들과협력하여서비스제공 ․모기업의자회사가먼저권역별주요거점도시에시장환경을철저히조사한후 진입하고,진출에성공한자회사가다른계열사들의진입을지원하는전략구사 ․이는인도의권역별특성을활용하여이에부합하는전략수립을가능하게 하는한편진입비용이높은인도시장진출에따른제반비용절약효과 ⃞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에 따른 차별화전략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형태 사업특성 우선검토권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내수 판매법인및 현지에이전트 높은 소득 및 소비 성향중요 서부권역 (구자라트) 파키스탄 생산및 판매법인 소비환경에민감 방글라데시 생산환경에민감 남부권역 (타밀나두,카르카타카) 수출․ 생산거점 생산및수출 아시아 수출비중이높음 남동부항구도시 (첸나이등) 방글라데시 중동,유럽 수출비중이높음 서부항구도시 (뭄바이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2 나 대기업·중소기업 전략 차별화 ⃞ 기업규모별 진출확대 및 조기 안착 전략 기업규모 권역별 진출확대 전략 대기업 ○ 권역별, 거점별 동시 확대 전략 ·권역별거점도시에우선진출 ·서부지역진출적극추진 중소기업 ○ 점진적 확대전략(점·선·면 전략) ·우선진출권역선정,권역내진출확대 ·조기인착후차순위권역선점및진출 ·경제특구(SEZ)입주적극활용 ○ 인도 및 해외 기업과의 협력 ·해당권역해당분야에서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는기업과의협력 ○ (대기업) 현지 경험과 기업역량이풍부하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경우 권역별 주요 거점도시에 우선 진입 후, 이를 기반으로 타 권역 진출확대 동시 추구 - 조기 안착이쉬운 대기업 업종 진출 후,협력 및 지원업종 등 중소기업 진출 ○ (중소기업) 최우선권역, 거점 주 및 도시에 우선 진출한 후 조기안착을 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권역 내 확대 도모 -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가지고있는 기업과의협력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 보완 【대기업·중소기업 차별화 전략 사례】 - 현대자동차, 첸나이 안착 후 관련 중소기업 진출 증가 ‣제조업및수출여건이양호했던첸나이에현대자동차가먼저진출하고,뒤이어현대 자동차협력업체진출 ‣현대자동차안착이후이들기업들을지원할수있는물류,보험,회계,컨설팅,요식업등 다양한서비스업체들과함께새로운업종인가전및제과업종등도진출하여안정적인 클러스터형태형성 - 한국의 S, H사 2개 중소기업, 스위스 I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수도계량기를생산하는S사와입찰,마케팅을담당하는스위스I사의협력으로첸나이, 뉴델리,방갈로르,푸네등인도주요4개도시수도계량기공급프로젝트에공동으로 참여하여납품업체선정성공 ‣전력플랜트를생산하는H사,입찰및마케팅을담당하는스위스I사와의협력으로인도 발전소프로젝트에납품예정 ‣S사와H사,I사모두중소기업으로서로의부족한점을보완할수있는파트너와의협력을 통해대규모프로젝트입찰성공 서남아 진출전략 403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 인도 ○ 동부 :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등을겨냥한 거점화 진출 기지 ○ 서부 :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진출 유리 ○ 남부 :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진출 ○ 북부 :육상교통 수단을 이용, 파키스탄 및네팔접근 ⃞ 파키스탄 : 이란또는 아프가니스탄 진출의교두보로 이용 가능 ⃞ 방글라데시 :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연계 가능, 이슬람교도들이 많아 중동 진출에 유리하면서도 이슬람교 성향 자체는 약해 한국 기업과협력 유리 ⃞ 스리랑카 : 인도와 인접해있는 동시에 인도양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로 향하는 물류흡수가 용이하며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항만도시와 연계 가능 <인도 거점화 및 허브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거점화 및허브화> 【거점화·허브화 사례】 ◼ JCB,인도를글로벌전초기지로이용 ‣스코틀랜드중장비업체인JCB는인도내건설장비산업시장점유율1위를기록하고 있으며,'JCB'라는브랜드네임은인도건설장비업계자체의상징 ‣JCB는인도를글로벌제품서비스전초기지로삼아저렴한노동력을통한글로벌비용 우위를획득하는동시에대규모엔지니어링R&D센터를설립하여글로벌시장으로수출중 ◼ 만도,Anand와손잡고인도를넘어세계로 ‣자동차부품사인만도는인도시장공략을위해현지기업인Anand와협력,74대26의 비율로MIS의신주발행인수계약체결 ‣모터구동전자제어조향장치를생산하는MIS는인도내에서1080억의매출을올린바 있으며,만도와Anand그룹은1997년부터합작사인MIL을운영하여탄탄한신뢰관계구축 ‣Anand그룹과의협력을통해성공적인인도시장안착과동시에인도를미국,일본,유럽 ABS브레이크시장진출의생산기지화에성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4 라 정상외교 활용 현지 투자진출 □ 모디총리 방한 후속조치 및 Make in India 정책 활용 ○ 모디총리 방한(`15.5월) 후,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조치 실시 - 인도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India는 한국인 투자자 대상 지원기관인 ‘Korea Plus’를설치할 예정 *KoreaPlus는JapanPlus(’14년말)개소이후첫특정국가대상투자지원데스크 - Invest India는 `16년부터 조직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며, Korea Plus를 중심으로 한국의 對인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임. ○ Make in India 정책활성화에 따른 기업투자유치 - 인도 정부는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인도 29개 주와 3개직할지를 대 상으로 기업환경을평가하는 등 각종 투자규제 개선을 독려하고있음. *(평가항목)법인설립,부지취득및인허가,환경절차준수,노동규제준수,인프라,조세절차,감사이행, 계약시행8개 - 한국인 전용공단이 위치한 라자스탄 길롯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홍보가 강화됨. □ 라자스탄 길롯 한국 산업 전용공단 ○ 한국 산업 전용공단은 뉴델리 서남단 120km 지점에 위치 - 뉴델리-뭄바이 산업회랑에 걸쳐있으며,델리광역전철, 고속도로(NH8)와 연결되어 주요 도시에접근 용이 - 자동차(혼다), 태양력(Birla), 건설(L&T) 등 주요 대기업이 위치한 공단과 인접 ○ `15년 3월부터 부지할당 진행 중 - (조건) 한국기업의 지분이 51%이상인 현지법인 중 KOTRA 추천기업 - (규모) 263.11에이커 (약 30만평), (가격) 3,500루피(60달러)/m2 서남아 진출전략 405 3. 분야별 진출전략 가 업종/산업별 우선진출 검토지역 □ 제품 및 사업특성에 따른 우선진출 검토지역 제품 및 사업특성 우선진출 선정지역 선정 이유 제조업 인도남부 상대적으로저렴한임금,안정된노사관계 *인도남부는평균임금807,802루피를기록,서부(934,203루피)에비해저렴 *인도동부,북부:임금이저렴하나노사관계·정치환경이불안 방글라데시 섬유및의류사업이타국에비해발전 석유화학 산업 인도서부 구자라트의칸들라등을중심으로해당산업발달 파키스탄 해당산업뿐만아니라연관산업도발달 영화산업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푸네,뭄바이‘발리우드’중심발달 *발리우드,연간1,000여편의영화제작 *’11년순이익30억달러를돌파,’16년45억달러로증가전망 IT,BT, BPO 인도남부 카르나타카의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IT 산업, 안드라프라데쉬의 하이데라바드를중심으로IT,BT산업발달 스리랑카 IT 육성정책 확대와 적극적인 인력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로 영어구사 가능 인력 이용 가능 금융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 뭄바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본사와 외국계 금융 회사대부분이위치,뭄바이증권거래소소재지 석유/ 가스 파키스탄 석유·가스매장량상대적으로풍부 채광/ 제련 인도동부 크로마이드, 니켈, 코발트, 보크사이트, 티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 하며제철소등관련기업대부분이위치 *오리사,자르칸드는철광석및석탄등원자재확보유리 관광 스리랑카 이국적인 바닷가, 우거진 녹음, 역사적 문화유물, 온난한 기후, 고지대의장관,다양한생물자원등보유 *LonleyPlanet선정“BestCountrytoVisitin2013”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6 나 거점별 유망산업 국가/권역 유망산업 및 중점산업 인도 동부 (광물 및 금속가공, 채광업) 풍부한지하자원 (섬유산업, 비료산업) 과거부터전통적강세 (바이오산업) 최근집중육성 서부 (석유화학, 금융업, 기계 및 수송장비, 제지, 영화산업)전통적강세 (IT 산업) 최근전략적육성산업 남부 (자동차, IT/BT 산업) 외국계자동차및IT,BT회사의대거진출및 주 정부 전략육성산업 북부 (내구 소비재/일반 소비재 산업) 많은인구로전통적강세 (농업) 넓은농토를보유하여상대적으로발달 파키스탄 (경제개발) 전력 및 통신, 금융기관 활성화, 도농간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구축등 (보건 및 의료, 교육·인력 개발) 빈곤해결위한중점사업개발전망 스리랑카 (사회 인프라 구축) 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중 도로 및 상수도 부문은 개발시급 (전자정보, IT 산업) 최근적극적육성확대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발공유,교육및직업훈련을통한협력 방글라데시 (경제 인프라 확충) 빈곤감축,교통및에너지,정보통신등이중점 (농어촌 소득 증대) 식품가공기술개발및수산업분야개발활발 #첨부 :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1부.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1부. /끝/ 서남아 진출전략 407 첨부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동반진출 판로확대 사업 (글로벌파트너링전략팀, 소재부품산업팀) - 한국의 유망 자동차부품사들의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한-인도AutopartsPlaza(’15.4분기뉴델리,뭄바이) *도요타및닛산GP-Korea(’16.2분기첸나이) ○ 현지개최 전시회 한국관참가 확대 (해외전시팀) - 인도국제박람회(India International Trade Fair) 한국관참가 *매년11월개최하는인도최대종합박람회로서전시참가기업7000개사 - 경기한국상품전 개최 (`16.2분기, 뭄바이) ○ R&D 협력 플랫폼 구축 - 국내기업이 인도 현지실정에맞는 제품을 개발, 테스트할 수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한국연구재단,KIST및인도GITA(GlobalInnovationandTechnologyAlliance)와협업 □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인도 대형온라인 유통망 진출지원 (수출첫걸음팀, 중소기업지원팀) - 인도온라인유통 1위 업체 Flipkart 입주 지원 *내수기업수출기업지원140개사발굴 →50개사화상상담지원(’15년말완료) *내수기업발굴,인허가,인증,제품통관효율적지원을위한대내외협업 *’16년,상기140개사대상벤더확보주력 ○ 공공조달협력 프로젝트 발굴 수주 지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 제조업 발달 미진으로막대한 공공수요 대부분 국제입찰 의존 *인도벵갈루루WastetoEnergy프로젝트,민관협력(PPP)대중소동반진출모델로진행 *서남아정부조달진출플라자(’16.5서울) *제3회군/경조달시장진출로드쇼(’16.10다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08 - 원조사업활용 엔지니어링 진출 지원 *방글라데시세계8위원조수원국부상,대형인프라프로젝트발주지속 *아시아엔지니어링협력플라자(’16.5서울) ○ 한류연계문화상품 수출지원 (서비스산업팀) - 주인도 한국문화원과협업 한류행사연계 상담회 개최 * (목적)인도 북동부지역에 한정된 한류를 인도 중심지로 확산노력 및 한국 문화상품의 대인 도판로개척지원 * (내용) 한국문화원 주관 개최 연례행사에 뉴델리 무역관이 협력기관으로 참가하여 문화행사 +경협행사로확대발전(’16.4분기) □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 한-인도 경제협력포럼 개최 (홍보실, 마케팅지원팀) - 차이나리스크 증대, 인도의 고성장으로 인도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 KOTRA-조선일보 인도포럼 및 상담회 (`16.1.14∼15, 뉴델리) *(포럼)조선일보계획,한국사절단150명참가 * (상담회) KOTRA 수행, 3개분야(수출,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14년 VIP방인, ’15년 모디 총리 방한 상담회 후속사업 일환 ○ 한국전용공단 구축 사업 등 투자진출 지원 (해외투자지원단) - 한국전용공단 업체유치 및 공단 조성 플랫폼 확산 *중장기적으로산업클러스터별특화된한국전용공단조성단계적추진 - 한국기업애로사항에 대해 단계별 전문가멘토링풀 체계 가동 ○ 서남아 Connectivity 시범사업 추진 - 서남아 연계 전시회 한국관참가, 바이어 모집 (해외전시팀) *(배경)인도북동부,미얀마,태국,중국연결산업회랑개발프로젝트추진 *(목적)발전단계가유사한서남아산업연계공략,시너지효과거양 *(내용)다카섬유기계전,China-SouthAsiaExpo(중국쿤밍)전시회참가 서남아 진출전략 409 □ 2016년 KOTRA 서남아지역본부 대표사업 리스트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도요타,닛산GP-Korea 2/4첸나이 2 한-인도오토파츠플라자 4/4뉴델리 뭄바이 3 R&D협력플랫폼구축 3/4뉴델리 4 경기한국상품전개최 2/4뭄바이 5 인도국제박람회한국관참가 4/4뉴델리 6 새로운수출 먹거리지속 창출 서남아의료기기시장진출포럼 2/4 서울 7 서남아프랜차이즈진출로드쇼 2/4 다카 8 파키스탄화학염료협회구매상담회 2/4 서울 9 인도조선산업글로벌파트너링상담회 3/4뭄바이 10 제3회군/경조달시장진출로드쇼 4/4 다카 11 한국문화원한류행사연계상담회 4/4뉴델리 12 인도대형온라인유통망진출지원 연중벵갈루루 13 WastetoEnergy프로젝트추진 연중벵갈루루 14 넓어진 경제협력 영영활용 지원 한-인도경제협력포럼개최 1/4뉴델리 15 한국전용공단구축사업등투자진출지원 연중뉴델리 16 서남아Connectivity시범사업추진 2/4뉴델리 17 서남아비관세장벽,인증기획보고서 3/4뉴델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0 품목명1 HSCode 854140 수입관세율(%) 17.390% LED 수입액(’14/US$백만) 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20 선정사유 인도 전력부는 인도내 가로등 램프를 LED램프로 교체 하는계획발표(’15.8.27) "Make in India" 정책은 전력 효율화를 위해 LED,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분야에 호의적 시장동향 인도 LED 제조협회(LEDMA)에 의하면, 인도내 LED 조 명의 50%는 정부조달로 공급됨. 따라서 중앙정부 및 주정부와의협력이필요함. 경쟁동향 Wipro, Bajaj, Surya 등과 같은 인도기업과 Philips, Osram,GE등글로벌기업간경쟁이격화되는양상임. 진출방안 심화되는경쟁에대비사업성에대한다각도검토필요 품목명2 HSCode 481014∼481099 수입관세율(%) 14.121% 지와판지 수입액(’14/US$백만) 5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인도정부의 식자율 증대정책과 "Make inIndia"에 따른 제조업활성화,컨슈머리즘의확대로제지수요지속확대 시장동향 ’14년 기준, 인도내 제지생산능력은 1,138만톤에 그친 반면, 소비량은 1,310만톤에 이름. 제지수요는 ’20년 2,000만톤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됨. 경쟁동향 인도내 생산자들의 비효율적인 원료조달로, 수입상품 의가격경쟁력이높은상황임. 진출방안 CEPA협정으로인한관세특혜를최대한이용 *한국은해당품목에기본관세율 10%가아닌협정세율 3.13%적용받고있음. 품목명3 HSCode 283640 수입관세율(%) 21.373% 탄산칼륨 수입액(’14/US$백만) 29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선정사유 인도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로탄산칼륨관련수요가 꾸준히증가(연7%) 시장동향 인도기업인 Gujarat Alkalies& Chemicals Ltd사가총생산량의 70% 차지. 이외, 한국, 러시아, 태국, 미국, 유럽국가 순으로 수입량이많음. 경쟁동향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대만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핌 관세가 최근(’15.8월) 인상되면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상황임. 진출방안 유럽 및 중국산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활용. 인도정부 의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부여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첨부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인도수출유망품목> 서남아 진출전략 411 품목명4 HSCode 842121 수입관세율(%) 18.421% 정수기 수입액(’14/US$백만) 86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선정사유 인도내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지속적으로 도시인구가늘 어나면서, 부족한 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수기의 수요가 꾸준히증가('13년이래연25%성장) 시장동향 고가 정수기 시장은 LG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으며, 저가 정수기 시장은 중국과 대만기업 들이저가정책을펼치고있음. 경쟁동향 정수기 필터의 경우 가격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며, 중국산 카피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이음. 정수기 부품의 하 나인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요는 많으나 시장가격은 낮게 형성 진출방안 ’15.8월에개최된인도물산업전당시,7개기업148개 기업이참가할정도로인도수처리시장에대한관심이 높은바,지속적인시장모니터링및관심필요 품목명5 HSCode 848060 수입관세율(%) 25.937% 성형용주형 수입액(’14/US$백만) 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인도모디정부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20년까지 100개)에 따라건축용주형에대한산업수요확대 시장동향 인도 전체의 수입량은 14,000톤으로 추산되며 이중 말레이시아산이 60%,한국산이25%정도로추산됨. 경쟁동향 말레이시아,한국등이주요한수입처임 진출방안 한국산제품이가격경쟁력은약하지만품질이좋은 것 으로 인식되어있었음. 인도 건축분야 바이어들의 성향 상, 신뢰도가 높은 주형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에 경쟁사대비품질을강조할필요가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2 품목명1 HSCode 630900 수입관세율(%) 5 중고의류 수입액(’14/US$백만) 126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은 아직까지 1인당 GDP가 1,500달러에 머물고 있어중고의류에대한수요가높음. 시장동향 ’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중고의류 수입규모는 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동기(1억 100만 달러)대비24.9%증가 경쟁동향 특히 현지에는 중고의류를 수입, 세척하여 인근 아프 가니스탄 및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 하는기업들이성업중 진출방안 파키스탄에는 단순 소매상보다 재수출 업자들이 활발 하게영업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이들을 겨냥하여 접촉할필요가있음. 품목명2 HSCode 321511 수입관세율(%) 15 검정잉크 (PrintingInk Black)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의경우대부분의책들이비용절감을위해여 전히 흑백으로 인쇄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출판수요가꾸준히발생 시장동향 20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검정 잉크 수입규모는 352만 달러로 전년동기(284만 달러) 대비 23.9%증가 경쟁동향 파키스탄 검정 잉크 시장은 주로 EU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를감안하여품질에도각별한신경을쓸필요가있음. 진출방안 진출 초기에는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인쇄업체를중점적으로접촉하여수요를파악하는노력이필요함. 품목명3 HSCode 721049 수입관세율(%) 20 아연도금강판 수입액(’14/US$백만) 91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건설용,가전제품용제품수입이최근급증하고있음. 냉장고,세탁기,믹서등가전제품의보급확대가주요 원인으로꼽힘. 시장동향 ’14/’15회계연도(’14.7∼’15.6)파키스탄의아연도금강판 수입규모는9,060만달러로전년동기(5,460만달러)대비 약66%증가 경쟁동향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의 가격차가 메트릭톤당 100달러에달하고있어가격책정시이를유념할필요가있음. 진출방안 현지에서건축용자재로서수요가높다는점을 감안해 해당분야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파키스탄수출유망품목> 서남아 진출전략 413 <스리랑카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Code 870322 수입관세율(%) 통관세:25% VAT:11% PAL:5% NBT:2% Cess80%to 150% 자동차 수입액(’14/US$백만) 435.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23 선정사유 최근수입세시스템의변경으로일본차가격이 증가함(Rs600,000에서Rs1천7백만증가) 시장동향 1500CC차량이지난해129%수입증가 경쟁동향 일본97%,인도1.51% 진출방안 자동차전시회와미디어 품목명2 HSCode 600690 수입관세율(%) Rs150(키로당) 편직물 수입액(’14/US$백만) 286.095 대한수입액(’14/US$백만) 16.198 선정사유 GSP공여재개로인해대EU와USA의직물, 의류제품수출증가예상 시장동향 직물수요는’14년대비거의20%가파른성장세.’15 상반기동안26%이상증가 경쟁동향 국가별시장점유율은중국30%,타이완28%, 홍콩17%,인도8% 진출방안 해외유명브랜드제품의스리랑카생산기지활용, 관련제품전시회적극활용요망. 품목명3 HSCode 3901110 수입관세율(%) 통관세:Free VAT:11% PAL:5% NBT:2% 폴리에틸렌 수입액(’14/US$백만) 85.535 대한수입액(’14/US$백만) 0.161 선정사유 스리랑카의플라스틱제품수출증가추세 시장동향 산업작년대비30%증가 경쟁동향 사우디,카타르,쿠웨이트가총수요의75%차지 사우디만으로는39%차지 진출방안 스리랑카내전시회를통해플라스틱제조업체와접촉 가능,비닐백제조업체접촉필요 품목명4 HSCode 551219 수입관세율(%) CessRs100 PerKg 합성직물 수입액(’14/US$백만) 137.39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49 선정사유 對EU와USA수출시장급성장예상에따라직물수요 증가할것으로예상 시장동향 ’13대비’14년직물수요는28%증가. ’15년상반기27%성장,72백만달러달성 경쟁동향 시장점유율중국57%,인도와한국은13% 진출방안 직물,편물품전시회가스리랑카에서개최함. 중동 진출전략 415 중동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동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6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17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 417 2. 신산업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 418 3. 이란 시장 개방 ········································· 420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 성장 기대 · 421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 422 Ⅱ. 진출환경 분석 ······································ 42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424 2. 경제 환경 ·············································· 428 3. 산업 환경 ·············································· 430 4. 정책·규제 환경 ········································ 43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434 Ⅲ. 시장 분석 ········································· 436 1. 수출 ··················································· 436 2. 투자진출 ··············································· 443 3. 프로젝트 ················································ 447 Ⅳ. 시장진출전략 ······································ 450 1. 진출전략 개관 ··········································· 450 2. 세부 진출전략 ··········································· 45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465 중동 진출전략 41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16년에도 지속될 전망 ◦ ’14년평균 원유 가격 배럴당 96.2달러, ’15년 10월 현재 56.2달러에 불과 - 원유가격이 약 50% 정도 급락하면서 내수경기 침체 및 정부 정책에도 변화 - ’16년에도 배럴당 60달러를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관별 예상치(Brent Oil) : HSBC 60달러, Barclays 63달러, Goldman Sachs 49.5달러, EIA 58.57달러 → 평균치 57.77달러 ◦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압박 가속화 <GCC국가별석유의국가재정차지비중> (단위:%)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80 90 88 85 80 *자료원:각국무역관조사 *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 중동경제의중심이되는국가들로UAE, 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으로구성 □ 저유가로 인한 각 국의 정책 변화 ◦ (UAE) 세수 충당을 위한 연방법인세, 부가가치세(VAT) 도입 추진 - ‘16년 실행이 예상되며, 각종 공공 수수료(사업자등록 수수료, 비자 발급 수수료, 자동차 통행료 등) 인상에 대한논의 가속화 - ’16년 중동지역은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각 국의 非석유부분 성장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 - 이란 시장의 개방이 ’16년 상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18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원유 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정책 본격화 -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 및 건물의 단열재 사용 의무화 시행, ‘16년 1월부터 자동차 연비기준 시행 예정(’14년 연비 관련규정 수립) ◦ (쿠웨이트) 전기·수도·휘발유에 지급하던 보조금삭감검토 - 조세저항이 적은 부가가치세(VAT) 도입또한검토 ◦ (알제리) 수입규모큰 품목(자동차,식품,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보조금 축소 등 - 자동차의 경우 연간 40만대로 수입상한쿼터 지정 가능 - 또한 현지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약 25개 품목)에 대해 비공식적인 수입 억제 조치 - 정부의긴축재정으로 관세 조정, 보조금 축소, 일부 품목 부가세 조정 등 단행 - 최우선 민생 관련 프로젝트(주택, 의료, 전력) 등을 제외한 프로젝트 지연또는취소 ◦ (공통) 정부 재정 감소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 취소·연기 및 주요 프로젝트 민관협력사업형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 추진 - (UAE) 기존 수·전력 분야에서만 동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병원·교육·주택 등 타 분야로도 확대 예상 - (쿠웨이트) 발전소,메트로,철도건설 프로젝트 등 민간협력 추진 - (오만) 향후 신규 프로젝트는 PPP형태로 추진 가능성 높음 - (이라크) 기존 발주 프로젝트를 투자 프로젝트로 전환, 민간기업 시설투자 관련 융자혜택·민간 위탁 등 민간부분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추진 등 2. 신산업 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 저유가로 인한긴축재정에도 불구 산업다각화 노력은 지속 전망 ◦ 대다수 중동 국가들은 국가 재정, 외환보유고 등 거시경제 타격으로 주요 산유국 긴축재정 실시 및 각종 프로젝트 발주 연기 ◦긴축재정에도 불구 非석유부분 개발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중동 진출전략 419 □ 각 국의 산업다각화 정책 노력 및 계획 ◦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 - 1)석유화학 수직적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추진 2)비교우위분야 산업다각화 강화 3)수입대체 및 민간부문 전략적육성 4)신성장 산업 투자확대 ◦ (UAE) ICT Strategy 2021, Smart City Strategy 등을 마스터플랜으로 의료, 신재생에너지, IT,교육, 안보 등에 투자 - ‘16년 연방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인프라, 보건·의료,교육 부분에 배정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동시에 기존 산업의 다변화 정책 시행 중 - 사회 인프라 확충, 기간산업육성, 금융·의료·관광산업육성, IT산업육성, 인적 자원 개발에 중점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Isuzu Motors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Jaguar Land Rover는 현지 생산공장 건립 프로젝트 추진 중 * 수송기계 수입현황(사우디리얄 기준) : 88,104백만SR(2011) → 114,938백만SR(2012) → 119,248백만SR(2013) ◦ (쿠웨이트) 산업단지 건설, 도로·병원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 - 제조업 육성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법률 제정 추진 및 SME(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펀드 조성(70억 달러규모) - 플랜트 기자재, 수전력 기자재, 태양광, 의료용품 등에 대한 수요 다대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수출의 98%, 재정의 75% 비중 차지,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다각화 노력 - 가장큰걸림돌이었던내국인(51%) 대외국인(49%) 지분비율관련법령개정작업에착수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육성 정책 시행 □ 장기적 관점의 현지 진출 고려 필요 ◦ 국가별로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 - 이란,오만,카타르, 알제리, 이집트 등 자국 생산제품 구매비중 확대 정책 - 모로코의 경우 현지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0 → 단순수출보다는 합작투자 등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또는 생산·조립 설비(CKD 또는 SKD 형태*) 투자 필요 *CKD:CompleteKnockDown,부품을그대로수출하여현지조립 *SKD:SemiKnockDown,일부조립후반제품형태로수출하여현지조립 3. 이란 시장 개방 □ ‘15년 핵협상논의에큰 진전, ’16년 상반기 중 경제제재 해제 예상 ◦ 인구 약 8천만의 내수시장인 동시에 세계 4위의 원유 및 2위의천연가스매장량 보유한 거대시장의 개방 ◦ 제재 해제 후교통, 수자원 등 인프라 및 자원, 플랜트 프로젝트 수요 다대 - 경제제재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종 설비 및 기본 인프라 낙후, 항만·철도·도로·병원 등에 대한 중점 추진 - South Pars 가스전, 석유화학 플랜트 등 자원 관련 프로젝트 진행 예정 *중동3위의해외건설프로젝트발주국(사우디아라비아-1위,UAE-2위) ◦ 프로젝트 발주형태는 대부분 ‘EPC+Finance’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수출입은행의 지원, 이란진출 희망 외국기업과의 매칭 등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해결 필요 □ 한국상품 선호도가있는 수입의존도 높은 시장,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경제제재 기간에도 한국기업의 현지 시장활동으로 인한 신뢰감 형성 ◦ 현재 가전시장의 80% 국내브랜드(삼성, LG 등) 점유 - 경제제재로 인한 서방기업의철수 후 대체품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해운, 자동차 및 부품, 의료, IT 유망 ◦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글로벌 경쟁국과의 경쟁 예상 - 독일벤츠社, 프랑스푸조社 등 현지 생산계약협의 중 중동 진출전략 421 □ 수년간의 경제제재로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제도적 불투명성 상존 ◦ 제재 복원(Snap-back)* 리스크 상존 - 이란은 국내산업 보호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및 고관세 정책 유지 - 현재 제도 및 법규가 완비되어있지 않아 진출 시 대금지급, 조세, 통관 등 여러 분야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 *제재복원(Snapback)리스크:이란이합의사항미이행시경제제재복원가능 ◦ 이란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 모니터링 및 현지 시장 정보 수집 필요 - 이란바이어특성 및 상관행에 대한숙지가 필요하며, 합의사항 준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서명기 필수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의 성장 기대 □ (할랄시장) 이슬람 시장의 필수 요건인 할랄시장 적극 진출 ◦별도의 ‘할랄인증’을 거친 제품만 할랄제품으로 판매 가능 - 중동의 전반적인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이 해당되는 할랄시장의 중요성 대두 - 국가별 인증제도, 기관 및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기업별 타겟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필요 □ (의료)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 (카타르) 인구 급증, 의료보험제도 실시를 통한 의료관련 수요 다대 ◦ (오만) 지난 4년간 약 1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병실 부족,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 (요르단) 급격히 늘어난 시리아 난민 등으로 인해 의료 관련 수요 증가 - 2015.11.2. 현재 공식 난민 수 630,776명(UNHCR 발표), 비공식 150-160만명 추산(Jordan Times, 2015.11.15.) □ (소비재 유통망) 대형 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 유통망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진행된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젊은층을 중심 으로 소비문화의 현대화 진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2 - (터키) 약 8천만 인구의 67%가 15-67세의청장년 연령대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자수 급성장 중 *국내대기업(11번가)과합자한온라인플랫폼n11(네온비르)현지매출액1위 ◦ (이스라엘) IT 산업 활성화된 시장으로 독과점 등에 의한 고비용 시장구조 타파를 위한 해외온라인직구활성화 - 생필품 가격 세계3위로 유럽평균 가격보다도 25-30% 대비 고물가 - 상당수 소비자가 저렴한 물건 구입을 위해 해외 사이트 이용 *품질위험을감수하면서도중국산제품구매 →온라인 마켓을 통한 소비재 수출 마케팅 가능성 타진 필요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 중동경제의 전통적 강대국 외 중소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노력 ◦ (카타르) 최근 3년간 GDP 및 국가재정 상승세 -천연가스는카타르 주요 수출 자원으로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타격이 크지않음 - 에너지산업에 의존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의료 등 지속적인 투자 - 2022년 월드컵 개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라 토목, 건축, 발전 프로젝트 지속 유지 전망 *카타르GDP(십억달러):183.4(2012년) →202.6(2013년) →210(2014년)(자료원:WEF2015) ◦ (모로코) GDP 성장과더불어 재정수지도 개선 중 - 비산유국인 모로코는 자국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Le Emergency Plan이라는 국가 프로젝트 시행(당초 2009-2015년 대상으로 추진, 현재 2014-2020년까지 프로젝트 연장) - 정서적으로 유럽(프랑스)에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여 FTA 체결, 아프리카의 교두보 역할 노력 - 자동차,항공우주, 전자,섬유,농식품 등을 중점적으로육성 *모로코GDP(십억달러):97.5(2012년) →105.1(2013년) →109.2(2014년)(자료원:WEF2015) ◦ (알제리)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통한 제조업육성책 시행,꾸준히 성장 중 - 외국인투자를 통해 자국산업을육성코자 합작투자와 기술이전에총력 *제조업기반이매우취약하여대부분유럽,중국,터키로부터수입 중동 진출전략 423 *알제리 GDP(십억달러): 207.8(2012년) → 214.1(2014년)/ 1인당 GDP(달러) : 5,438(2013년) →5,532(2014년)(자료원:WEF2015) □ 해당 국가의특성에 대응할 수있는 전략을 통해 신규시장 확보 필요 ◦ 중소기업의 장점인 융통성있는 진출전략활용,틈새시장 진출 -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 진출의교두보가 될 수있는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등을 공략 - 모로코, 이집트의 경우 시장이 상류층과빈곤층(인구의 50% 이상)으로 양극화 되어있는 등 국가별특성에맞는맞춤형 품목 및 마케팅 전략 필요 2016년 주요 일정 ◦이란국회의원총선및전문가의회선거(’16.2.26) ◦이란한국상품전개최(’16년2분기) ◦UAE신규PPP법본격시행(’16년)및VAT·법인세도입(’16년하반기) ◦UAE신노동법시행(’16.1.1) ◦16차GCC공동무역전시회(’16.10,사우디아라비아) ◦ICCO(국제커뮤니케이션자문기구)세계정상회담(’16.10,터키) ◦제29회세계LPG(액화석유가스)포럼(’16.9.27-29,터키) ◦MENA철도시설관리·운영준비정상회의(’16.1.23-26,카타르)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4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경제 권역별 특성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규모, 경제통합, 지리적 위치에 따라 4개권역으로 구분 권역 특징 < 권역 구분도> GCC (6개국) ▪인구5,200만명,GDP1조7,000억달러(1인당41,454달러) ▪걸프산유국연합(전세계석유40%,가스23%매장) ▪1조8천억달러규모국부펀드운용(전세계35%) 레반트 (4개국) ▪인구6,200만명,GDP3,000억달러(1인당5,374달러) ▪이라크제외자원보유빈약 ▪최근정치불안가중,안정화까지상당기간소요예상 마그레브 (4개국) ▪인구9,100만명,GDP4,700억달러(1인당6,045달러) ▪자원은풍부하나(알제리,리비아),전반적으로낙후 ▪적극적시장개방정책(외자유치및민영화) 3대국가 시장 ▪인구2억4,900만명,GDP1조4,000억달러(1인당6,099달러) ▪제조업발달및대형내수시장등성장잠재력보유 ▪터키(FTA),이란(핵협상타결),이집트(안정)등시장기회다대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EIU □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장큰 지역성장의 걸림돌 ◦ 시리아 내전, 이라크 ISIL사태가 가장큰 이슈 - 예멘 내전 및 정정불안, 이집트 시나이반도테러단체또한 위협 요소 - 리비아 내 이슬람계 민병대 vs 비이슬람계 민병대 vs 정부간 대립 장기화 및 리비아 IS세력 대두, 우파정권의 강경노선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심화 * 자료원 : Control Risks, Risk Map 2015 - 저유가 및 지정학적 불안정성에도 불구, 중동은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프로젝트 시장으로 풍부한 자본력 및 거대 내수시장 보유 - 탈석유화 및 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임 중동 진출전략 425 국가명 프로젝트규모 (진행및계획, 백만달러) 발주금액 (백만달러) 전체 프로젝트 중 비중(%) 규모 발주금액 사우디 1,229,016 23,370 36 28 UAE 826,178 8,269 24 10 이라크 375,012 2,305 11 3 카타르 287,641 5,829 8 7 이란 243,632 556 7 1 □ 최대 프로젝트 수주시장 ◦ ’14년 아국 건설 플랜트 수주액(660억달러)의 48%(314억달러) 점유 - ‘15년 10월 기준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규모 : 125억달러(36%) - GCC 지역 국가가 발주규모의 약 68% 차지 <2015년중동지역주요국별수주규모> 국가명 계약건수 계약금액(천달러) 쿠웨이트 5 4,859,071 사우디아라비아 9 3,158,183 이라크 7 2,713,975 기타 6 1,078,929 UAE 6 346,700 알제리 10 269,404 이집트 1 44,718 카타르 3 38,611 리비아 1 2,124 오만 1 763 합계 49 12,512,478 *자료원:해외건설협회(’15.10.14기준) <주요국프로젝트규모및발주금액> *자료원:MEED(’15.8),걸프지역총계=GCC+이란+이라크 ◦ 아랍의 봄을 계기로 정권 안정을 위한 국민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활발히 전개 - (GCC)오일/가스, 발전, 주택,학교,병원 프로젝트 -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 - (UAE,카타르)두바이엑스포(2020), 도하월드컵(2022)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특히 IT와접목된교통 인프라(철도,항만, 공항) 프로젝트 다수 발주 ◦ 1970년대 건설된 노후설비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요 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6 <중동지역국부펀드현황> (단위:십억달러) 국가 기관 자산규모 UAE AbuDhabiInvestmentAuthority 621.2 AbuDhabiInvestmentCouncil 111.0 EmiratesInvestmentAuthority 22.0 InternationalPetroleumInvestmentCompany 66.3 InvestmentCorp.ofDubai 183.0 MubadalaDevelopmentCo.PJSC 66.3 사우디아라비아 GeneralOrganizationforSocialInsurance(NEW) 448.0 SanabilInvestments(NEW) 7.7 SaudiArabianMonetaryAgency-InvestmentPortfolio 235.0 쿠웨이트 KuwaitInvestmentAuthority 592.0 카타르 QatarInvestmentAuthority 334.0 오만 OmanInvestmentFund 17.2 StateGeneralReserveFundoftheSultanateofOman 34.4 바레인 BahrainMumtalakatHoldingCompany 11.1 FutureGenerationsReserveFund(NEW) 0.4 리비아 LibyanInvestmentAuthority 67.0 *자료원:SovereignWealthCenter2015 □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 ◦ ‘15년 9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 84%(360억달러),천연가스 59%(84억달러) 점유 - 안정적인 국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 <중동지역원유매장량추이> (단위:십억배럴) 국 가 1994년 2004년 2014년 전세계 매장량내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 261.4 264.3 267.0 15.7 이란 94.3 132.7 157.8 9.3 이라크 100.0 115.0 150.0 8.8 쿠웨이트 96.5 101.5 101.5 6.0 아랍에미리트 98.1 97.8 97.8 5.8 카타르 3.5 26.9 25.7 1.5 오만 5.1 5.6 5.2 0.3 예멘 2.0 3.0 3.0 0.2 시리아 2.7 3.2 2.5 0.1 *자료원:BPEnergyStatisticalReview2015 □ 활발한 투자시장이자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자본력 보유 ◦ 최근 세계경기침체 속 안정적 성장 및큰규모의 자금운용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유동성을 지닌 국부펀드의 중요성 대두 - Sovereign Wealth Funds 2015에 따르면 전세계 국부펀드의규모는 다양한 경제 환경 변수에도꾸준한 성장률 시현 *2014년16%의성장률을기록했으며,2015년저유가에도불구4%성장률전망 - 세계 국부펀드의 60%는 석유수출국 소유이며, 저유가가 장기 지속 될 경우 국내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이탈 가능 중동 진출전략 427 <관할국가연령대별인구구성비> (단위:백만명) 권역 국가 0∼19 20∼39 40∼59 60이상 합계 GCC (6개국) 사우디 11.5 11.0 7.4 1.6 31.5 UAE 1.7 4.7 2.6 0.2 9.2 카타르 0.5 1.3 0.5 0.1 2.2 쿠웨이트 1.1 1.8 0.9 0.1 3.9 오만 1.2 2.3 0.8 0.2 4.5 바레인 0.4 0.6 0.3 0.1 1.4 합계 16.3 21.7 12.5 2.3 52.7 레반트 요르단 3.5 2.5 1.3 0.4 7.6 □ 젊은 국가로서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 <2015년중동연령대별인구비율> 연령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비율 24.3% 26.1% 19.4% 13.7% 9.2% 4.7% 2.2% 0.4% *자료원: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Database <중동지역인구통계> (단위:천명) *자료원:WorldBank ◦ 지속적인 인구·소득증가 및 차세대 소비계층인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적극적 소비계층인 청장년층이 과반을 차지하여 안정적 소비시장 형성 - 2015년 GCC의 15-64세 인구비중은 74.2% 전망으로 미국(65.9%), 전세계평균 (65.8%) 보다 높음 ◦ 이란,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및 터키는 많은 인구수 및 낮은 평균연령을 바탕으로풍부한 내수시장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28 <관할지역국별주요거시경제지표> 권역 국가 GDP성장률(%) GDP(십억달러) 1인당 GDP(달러) 물가상승율(%) GCC (6개국) 사우디 4.5 805 25,778 3.2 UAE 3.0 339 35,400 3.7 카타르 7.7 227 93,535 3.5 쿠웨이트 1.8 181 44,032 3.5 오만 3.4 82 21,272 2.8 바레인 2.9 35 28,707 2.4 레반트 요르단 4.0 39 5,745 2.6 (4개국) 이라크 18.7 10.9 5.0 1.8 36.4 시리아 9.0 5.4 2.9 1.2 18.5 레바논 2.0 2.0 1.2 0.7 5.9 합계 33.2 20.8 10.4 4.1 68.4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12.3 11.3 7.5 3.3 34.4 알제리 14.3 14.0 7.8 3.6 39.7 튀니지 3.5 3.8 2.7 1.3 11.3 리비아 2.4 2.1 1.4 0.4 6.3 합계 32.5 31.2 19.4 8.6 91.7 3대 국가시장 이란 24.2 32.0 16.4 6.5 79.1 이집트 38.2 29.8 16.3 7.2 91.5 터키 26.9 25.2 17.8 8.8 78.7 기타 이스라엘 2.9 2.3 1.7 1.3 8.1 예멘 13.8 8.7 3.1 1.3 26.8 말리 10.2 4.7 1.9 0.7 17.6 모리타니 2.1 1.2 0.6 0.2 4.1 *자료원: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Database 2. 경제 환경 □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 : 소폭 감소 <주요경제권경제성장률전망> (단위:%) 경제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 3.1 3.6 3.8 3.9 4.0 4.0 유럽연합 1.9 1.9 2.0 1.9 1.9 1.9 G7 1.9 2.2 2.1 2.1 1.9 1.7 신흥시장및개발도상국 2.3 4.5 4.9 5.1 5.2 5.3 MENA 4 3.8 4.1 4.1 4.3 4.3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 ◦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침체중인 상태 - '15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긴 하였으나 ’16년내 극복 할 것으로 기대 중동 진출전략 429 (4개국) 이라크 1.5 240 6,491 6.2 시리아 -4.8 29 3,887 33.6 레바논 2.5 51 11,159 4.0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4.7 122 3,638 2.0 알제리 4.0 239 6,041 4.0 튀니지 3.7 50 4,503 5.0 리비아 15.0 63 9,998 6.3 3대 국가시장 이란 2.2 417 5,284 20.0 이집트 3.5 324 3,724 13.5 터키 3.0 722 9,290 7.4 기타 이스라엘 2.5 299 35,702 -0.1 예멘 4.6 51 1,802 11.4 말리 5.0 11 672 2.4 모리타니 4.1 5 1,262 3.6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15.10.),EIU ◦ GCC 국가 중카타르는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가 가장 높음 - GCC 국가의 1인당평균 GDP는 4만달러로 타지역평균 대비 2배 이상 - 1인당 GDP의 경우, 카타르-쿠웨이트-이스라엘-UAE-사우디아라비아 순이며 석유수출을 통한 수입 및 낮은 인구수 영향 - 튀니지, 예멘은 협소한 경제규모로, 이집트는 높은 인구수로 1인당 GDP가 주변국보다 낮게 형성 □ ‘16년 상반기까지 저유가 기조 지속 예상 ◦ 주요 산유국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불가피 *GCC국가석유부분성장(IMF, ’15.10.):(’15)3.25% →(’16)2.75% - ’14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한 유가는 산유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야기 - 원유수입국의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지역내 정정불안과군사갈등으로 투자유치 및 관광업에 어려움 - 세계경제의 에너지집약도 및 효율성이 개선중이며 석유생산확대 계획,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 원유시장의 재진입을 배경으로 대부분의 관련기관들이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세계유가전망> (단위:달러/배럴) 구 분 Dubai Brent WTI 2013 105.47 108.66 97.99 2014 97.07 98.95 93.28 2015.10.13 49.61 49.86 47.1 2016상반기 51.62* 58.57 53.57 *자료원:BP,EIA,*값은에너지경제연구원전망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0 <한눈에보는주요국특징산업> 국가 GDP 비중 기준 특징산업 사우디아라비아 -공업(57%):채굴(70%),제조업(19%) -서비스업(41%):정부서비스(44%),금융보험(28%),무역(26%) 아랍에미리트 -건설(17%), 무역(12%):도매(67%),소매(33%) 카타르 -원유/가스(52%),금융/보험/부동산(13%),제조(10%),서비스(9%) 오만 -석유산업(47%):원유(93%),천연가스(7%) -서비스업(35%):공공관리/방위(24%)도매/소매(18%) 요르단 -건설(22%), 무역(19%),공업(14%) 이집트 -제조업(17%):기타제조업(93%),석유정제(7%) -농업/목업/수산(16%) 이란 -서비스업(52%):무역/요식/호텔(28%),부동산(27%) -공업/광업(24%):제조(50%),건설(40%) 터키 -제조업(15.8%), 수송/보관(12%), 무역(12%),전문과학/기술(3.4%) <중동주요산유국균형재정달성을위한유가수준> (단위:달러/배럴) 국가 균형유가 2014 2015 리비아 317 184 예멘 160 145 알제리 132 131 이란 131 131 바레인 125 127 사우디아라비아 98 103 오만 99 103 이라크 111 101 UAE 79 77 카타르 55 60 쿠웨이트 54 54 *자료원:수출입은행,브렌트유기준 3. 산업 환경 *자료원:각국통계청및중앙은행보유최신자료 □ 석유·가스산업 ◦ 중동 각국의 정유능력 확대 및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설 노력은 저유가에도 불구 계속되고있으며, 민간기업의 정유 프로젝트 투자참여 추세 -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석유화학프로젝트 건설중으로 향후 상업생산에착수하면 석유화학산업 위상 제고 가능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98%를 차지하며 관련 산업의 꾸준한 개발을 위해 노력 중 *원유매장량세계14위,천연가스매장량세계8위,셰일가스매장량세계3위 중동 진출전략 431 □ 건설업 ◦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GCC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교통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 국가 이벤트 관련 프로젝트(2020 카타르 월드컵, 2022 두바이 엑스포), 최소한의 민생 프로젝트는 꾸준하게 발주될 것으로 보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 기술력을 요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현지기업의 수주 급증 ◦ 건설 분야 프로젝트 관련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추진하는 국가(UAE,쿠웨이트,오만 등) 증가세,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제조업 ◦ (GCC)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非석유부문 산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 노력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은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제조하고있으나, 이외에는 완제품 가공이나포장하는 형태가 대부분 - 최근에는 화학, 자동차, 시멘트, 기계,식품공업 분야 급성장 중 ◦ (3대 국가 시장) 이집트, 이란, 터키는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있으며, 주요 분야는 자동차 및 그 부품,섬유 및 의류,식품,철강, 제약, 건축자재 등 ◦ (이스라엘) 제조업 기술 및 생산성 낮아 한국산 진출 가능성 존재 □ 에너지 ◦ 인구 증가 및 제조업육성에 따른 전력소비 상승으로 수전력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 증가 기대 - 노후화된 시설의폐쇄, 업그레이드, 개보수 등의 수요도 다대 ◦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을 활용한 복합발전(Combined Cycle)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 - (모로코) 전력공급 부족으로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요전력의 10-20%를 수입 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비중을 42%까지 확대 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2 4. 정책·규제 환경 □ 자국산업육성정책 ◦ 중동 각국 Post-Oil 시대 대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 (쿠웨이트) 중소기업 육성법 신규 제정,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 민간부문 산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강화 - (공통) 로컬 자재 구매 확대, 기업 설립 승인 간소화,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개선, 외국산 제품 벤더등록 관련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펴는 중 □ 국별 정책/규제관련특이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6년부터농산품에 대한 정부보조금폐지, 환경규제 강화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절차를 재개정 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기구(SASO :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를 통해 확인 가능 ◦ (UAE) ESMA(표준측량청) 수입제품인증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규제움직임활성화 -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및 할랄 규제 등 신규 제정 및 강화 - UAE는 산업표준 및 품질인증과 관련 역내 선두적 위치에 있어 GSO(걸프 표준화기구) 및 타 GCC 국가가 UAE의 제도도입사례 및 규제기준을 벤치 마킹할 가능성 높음 ◦ (이란)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 국내생산 가능한 제품군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조정 중 -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제도의 불투명성, 및 관련 법규 미완비로 진출시 세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서애로 예상 ◦ (이스라엘)식품 수입규제 완화법(콘프레이크법) 승인 - 건조식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온라인 쇼핑 규모 500달러 이하의 경우 무관세 중동 진출전략 433 ◦ (모로코) 모로코는 EU, 터키, 이집트,튀니지, 요르단 등과 FTA를 체결,무관세로 완성차 수출 가능 - 한편, 과도한 통관절차 및 과중한 비용, 일관성없는 현지 업체의 자동차부품 제품테스트, 반덤핑규제로피해 발생 * 터키와 유럽산 열연강판에 최소11%-최대29.1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14.9.26부터 5년간 부과,또냉연강판수입시22%의관세부과및’18년까지2%씩줄여나가’19년종료계획 ◦ (리비아) 수입금지품목*이 지정되어있으나 내전이후에는 실질적인 수입규제 제도가 시행되지못하고있으며, 에이전트법** 존재 *수입금지품목(총10개):돼지고기,주류,과일,생수등식품이대부분이며,아국수출관련 품목으로는 중고 자동차엔진, 타이어 및 부품 포함하고 있고,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5년 -3년,버스및트럭등의경우출고후7년-5년으로수입제한 **에이전트법:외국으로부터상품을수입하는리비아의무역업자(tradeagent)는무역의형태 와 기간, 활동영역 및 지역, 보수 등을 명시한 에이전트계약을 외국 수출업자와 체결하고 계약서를 리비아 산업무역부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의 수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승용차,버스, 트럭,농업용장비, 건설용중장비 및기계류의 수입은 리비아산업 무역부에무역업자로등록하고허가를받은무역업자에의해서만가능 ◦ (이집트) ’15년 2월암달러 시장 일소를 위한 달러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 계좌입금 제한)로 수출대금 회수 지연 중 ◦ (알제리) 자동차, 식품류,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및 자국내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입억제조치 단행, L/C개설 한도 및 수입허가증 제도 강화 ◦ (북부아프리카) ’15년 6월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3각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약에 아프리카 3개 지역 경제공동체(COMESA, EAC, SADC) 26개 회원국 대표들이 서명하고,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서 ’17년 공식 출범 - 이집트카이로에서 남아공케이프타운에 이르는 아프리카 최대 단일시장 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4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교역규모 및 동향 ◦ ’15년 9월 기준 유가하락으로 수출 감소(-8%), 수입도 하락(-41%) <중동지역수출입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3년 증감률 2014년 증감률 2015년9월 증감률 수출 37,946 -8 41,451 9 27,854 -8 수입 126,878 -1 119,727 -6 54,743 -41 *자료원:한국무역협회(KOTRA중동지역본부소속국기준) ◦ 對중동 수출품목 중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것은 자동차 및 그 부품 이며 가전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또한 우수수출품목으로 ’16년도에도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국별주요수출입품목> 국가 수출 수입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및부품 원유,LPG,나프타 아랍에미리트 자동차및부품,무선통신기기,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원유,LPG,석유제품 오만 자동차,석유화학합성원료, 건설중장비,공기조절기 원유,천연가스,나프타,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요르단 자동차및부품,알루미늄조가공품 석유화학제품,알루미늄괴및스크랩 이란 자동차부품,TV,디스플레이,합성수지 원유,LPG,나프타,알루미늄,아연괴 이집트 자동차및부품,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철도차량및부품 석유제품,실물성물질,의류 리비아 자동차 및 부품, 가열난방기, 타이어, 변압기,전선,펌프,축전지 원유,어육,알루미늄괴및스크랩 알제리 자동차 및 부품, 건설중장비 및 부품, 건설기자재 천연가스,나프타등탄화수소품목 이스라엘 자동차 및 부품,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건설중장비,커피,가전제품등 측정및검사용기기,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료원:한국무역협회,중동지역무역관 중동 진출전략 435 □ GCC 주요국 투자진출규모 ◦ (사우디아라비아) ’15년 6월 기준(누계) 對사우디아라비아 투자금액은 18억 35만달러이며, 최근 5년간 그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UAE) '14년 기준(누계) 對UAE 투자금액은 9억 8천만달러이며, UAE 전체 FDI규모(130억달러)에 비해작은 비중 차지 □ 기타교류 동향 ◦ (이란) 매년 개최되던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는 ’07년 이후 對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중단되었으나 ’16년 1월(잠정) 재개 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6 - 對중동 수출입은 유가하락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 및 투자진출의 경우 형태와 분야의 다양성 결여 - 프로젝트는 저유가 타격을 받고 있으나 중요 프로젝트 또는 민생 관련 프로젝트는 차질없이 진행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중동 수출시장특성 ◦ 중동은 수입 의존형 시장구조 - 현지 제조업 기반취약으로 대부분의 공산품 수입 의존 - 산유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육성에 주력하고있으나, 정유 및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 발전이 미약 ◦ 20대 수출 품목은 대기업 상품 위주로 구성되는특징을 보임 - 자동차, TV, 선박,무선전화기, 가전제품 중심 수출 증가 *현대자동차,삼성스마트폰,LG전자등대기업브랜드위주 ◦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기자재 동반수출 형태 다수 *주요기자재:중장비,전선,변압기,밸브,펌프,철강관,철구조물,차단기,발전기등 □ 對중동 수출 동향 ◦ (전체) ‘15년 9월까지 對중동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한 277억달러 *메르스,정세불안,위안화·엔화·유로화약세등의원인 - (권역별) GCC(52%)와 3대 국가 시장(34%)이 전체 수출의 84% 차지(232억달러) *정세불안등으로마그레브(-35%)·레반트(-30%)수출이급감 *GCC와3대국가시장도유가하락·메르스·환율등으로감소세로전환 - (국가별) 對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24%)하여 호조세이나, 터키(-5%), UAE(-14%), 이란(-1%)은 부진 *사우디아라비아(72억달러,전체의26%비중),터키(47억달러,17%),UAE(46억달러,17%) 중동 진출전략 437 권역 주요국 2013 2014 2015.1월-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3대국가 시장 터키 5,658 6,665 17.8 4,713 △5.3 50 17 이란 4,481 4,162 △7.1 2,953 △1.3 32 11 이집트 1,535 2,364 54.0 1,703 2.5 18 6 소계 11,674 13,191 13.0 9,369 △2.7 100 34 GCC 사우디 아라비아 8,828 8,288 △6.1 7,226 23.6 52 26 아랍 에미리트 5,738 7,212 25.7 4,607 △13.7 33 17 쿠웨이트 1,133 1,976 74.4 635 △56.9 5 2 카타르 852 904 6.2 538 △20.1 4 2 오만 1,007 1,172 16.3 731 △17.3 5 3 바레인 234 275 17.6 141 △32.6 1 1 소계 17,792 19,827 11.4 13,878 △3.8 100 50 마그 레브 알제리 1,024 1,417 38.4 604 △45.7 43 2 모로코 293 308 5.4 263 21.4 19 1 리비아 1,064 893 △16.1 420 △36.0 30 2 튀니지 167 208 24.4 125 △29.4 9 0 소계 2,548 2,826 10.9 1,412 △34.7 100 5 레반트 이라크 1,973 1,798 △8.9 1,042 △19.2 52 4 요르단 1,317 1,383 5.1 651 △40.1 32 2 시리아 445 423 △5.1 147 △50.1 7 1 레바논 378 303 △19.9 181 △21.0 9 1 소계 4,113 3,907 △5.0 2,021 △30.3 100 7 기타 이스라엘 1,464 1,225 △16.3 865 △5.3 83 3 예멘 179 322 80.3 172 △38.1 17 1 소계 1,643 1,547 △5.8 1,037 △0.1 100 4 중동합계 37,770 41,298 9.3 27,717 △8.5 100 100 <한국의對중동국별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15.8월까지 對중동 주력 품목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30%), 기초산업기계(20%),철강제품(12%)은 증가 - 저유가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선박(-100%), 컴퓨터(-39%), 무선통신기기 (-28%), 석유화학(-27%), 자동차(-13.6%) 등은 실적이 급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38 구 분 2014년(증감율) 2015년8월(누계) 자동차 9,935 (4.5) 5,660 (△13.6) 자동차부품 1,232 (15.2) 881 (10.5) 반도체 47 (27.4) 28 (△10.4) 무선통신기기 898 (△3.1) 459 (△27.8) 일반 기계 기초산업기계 1,917 (26.8) 1,537 (20.1) 산업기계 1,907 (0.6) 1,203 (△3.9) 정밀기계 77 (△5.5) 46 (△7.7) 기타기계류 224 (18.1) 118 (△20.1) 석유화학 2,444 (11.9) 1,215 (△27.2) 선박류 선박 1,270 (83.8) 3 (△99.7) 선박용엔진·부품 22 (△1.7) 13 (△5.3) 선박용부품 3 (44.1) 2 (△8.0) 철강제품 2,695 (△11.4) 1,897 (11.7) 석유제품 486 (140) 348 (△4.9) 가정용전자제품 2,052 (10.4) 1,139 (△13.7) 컴퓨터 170 (12.3) 82 (△39.3) 섬유류 1,103 (△4.4) 642 (△15.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400 (33.0) 324 (29.7) <한국의13대주력수출품목對중동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한국무역협회(MTI기준) □ 중동 수입시장 동향 ◦ 중동지역권역별·국별 수입동향 (’14년 기준) - (권역별) GCC국가 수입시장이 5,510억달러규모로 전체의 42% 차지 *3대국가시장(4,150억달러,32%),마그레브(1,450억달러,11%) - (국가별) UAE 수입시장이 2,730억달러규모로 중동 전체의 21% 차지 * UAE(2730억달러, 21%), 터키(2,420억달러, 18%), 사우디아라비아(1,700억달러, 13%) 3개국이 52%비중 중동 진출전략 439 권역 주요국 2013년 2014년 2015년4월 금액 금액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금액 3대국가 시장 터키 252 242 58 18 71 이란 95 105 25 8 33 이집트 65 68 16 5 24 소계 412 415 100 32 127 GCC 사우디아라비아 163 170 31 13 54 아랍에미리트 263 273 50 21 88 쿠웨이트 29 32 6 2 10 카타르 27 30 6 2 11 오만 34 29 5 2 11 바레인 16 17 3 1 6 소계 531 551 100 42 181 마그레브 알제리 52 56 38 4 17 모로코 45 46 31 3 13 리비아 27 19 13 1 5 튀니지 24 25 17 2 7 소계 147 145 100 11 42 레반트 이라크 53 51 45 4 16 요르단 22 23 20 2 7 시리아 18 20 17 2 6 레바논 22 22 19 2 6 소계 115 115 100 9 35 기타 이스라엘 72 72 83 5 20 예멘 16 15 17 1 4 소계 87 88 100 7 25 중동합계 1,293 1,315 100 100 410 <중동지역권역별·국별수입동향> (단위:십억달러,%) *자료원:IMF □ 주요 경쟁국/경쟁기업 진출 동향 <2015년對중동주요경쟁국수출동향> (단위:백만달러,%) 국가명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지 한국 10,072 △1.7 △13,960 중국 36,650 0.7 708 일본 8,904 △4.8 △20,222 미국 20,658 1.5 6,618 인도 17,789 △18.3 △8,765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0 ◦ (중국) 세계 2위 원유 수입국으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활발한교역 진행 및 에너지협력 동반자 관계 형성에 주력 - 이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원조를 통해 강력한 공조체제 구축 - 중국의 對중동 수출입 현황은 GCC 6개국과 터키, 이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대륙으로 이동이 가능한 특성에 기인, 특히 UAE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높은교역량 -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및 세계시장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신속하며 강한 마케팅 대응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중 -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부상, 에너지확보를 위한협력강화 추진 - (쿠웨이트) 가격관여 제품의 경우 중국제품의 시장 진출이매우활발 - (카타르) 對카타르 2위 수출국가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며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품질로 시장을잠식하고있음 - (이란)작년 현지 수입 점유율 1위 - (요르단) 중국은 요르단 수입 2위국으로서 입지 강화 ◦ (일본) 친미적 성향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소극적이나마 중 동지역에 대한 ODA 및 유-무상 원조를 통한협력 강화 -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미래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풀이 - (UAE·오만)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 -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효자종목인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제품에서 강세 - 중국 및 한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떨어지며 수입 점유율도 하락 중 - GCC 국가와 이란을 대상으로 원유 수입, 자동차와 기계류, 전자제품 등의 소비재를 수출하며, 일본무역통계청의 ’15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수출규모는 운송장비(60%), 기계(14%),식품(14%), 전기기기(5%) 순 - (요르단) 원조를 통한협력기반 형성 - (이라크)병원설계감리, 발전소 건설 등에 유·무상 형태로 진출 ◦ (EU)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비해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낮은편 - 중동 지역 내 EU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알제리, 리 비아 등이며 중동국들의 유럽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이러한 특성으로 수출 상품의 항목이 다양하며, 특히 마그레브 지역은 과거 식민지로 유럽의 자본과 기술력에 의존 양상 - 민주화 혁명 이후 양자 간 정치·경제적협력을 추구하고있으나 상이한 이해 관계로 발전은더딘 상태 중동 진출전략 441 ◦ (미국) ‘70년대 이후 석유 및 국방산업체의 중동시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동 오일/가스 산업체에 대해 기술이전과 플랜트 공급 및 신약·의료·교육 관련설비 공급을 위한 투자진출에 주력 -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우호관계 지속, 고가품은 대부분 미국 및 유럽 제품이 선점하고 있으며 현지인 및 고소득층 외국인 중심으로 선호가 형성됨 - (카타르) ’13년도 對카타르 1위 수출국가로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기계류, 승용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며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등 분야에 대규모 투자, 미국은 전체 LNG 수입의 26%를카타르에서 수입 - (이라크) 원유·가스 개발, 건설 감리, 국방, IT 통신사업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非원유·가스분야(부동산, 발전,병원, 관광,농업)에서도 진출 강화 ◦ (인도) 인도에는 약 1억 5천만명의 무슬림이 있어 중동 국가들과 종교적 · 역사적 유대가깊음 - 걸프 지역 이민자는 대략 600만명으로 추정되며, 세계은행은 ’10년 이들이 자국으로송금한 금액을 550억달러로 추정 - 對중동 수출은 UAE(53%, 330억달러)와 사우디아라비아(18%, 112억달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과의 교역량은 유지 혹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對터키 수출은 21%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연료,쌀, 자동차 및 부품 등 소비재 품목 -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의 4대교역국, 對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인력 수출국 - (오만) 아시아 최대의 對오만 투자국 - (카타르) 현지 거주 인도인 대상 소비재 품목 수출 강세 - (이란)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특혜무역협정)협상 중 ◦ (터키)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동지역과 무역부문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있으며 현지 수입 점유율또한늘고있는 추세 - (이란) ’15년 1월부터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특혜무역협정) 발효 및 PTA의 FTA화 가능성(이란 관세무역장관 발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2 □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 이미지활용을 통한 소비재 진출 성공사례 - 면도날 생산기업인 D사는 현지 A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 브랜드인지도 제고가 급선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전략 적극 추진 위해 아랍권 위성채널, 테헤란 주요 지역에 빌보드 광고, 주요 매장에 디스 플레이광고를 하는 동시에 신제품 개발 노력 및 이란시장 동시 출시(연 2천만 달러 수출) ◦ (성공)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병원 한국최초 HIS 수주 -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소속 병원에 7천만달러의 의료정보시스템(HIS)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2년간 국가방위군 병원에 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약 3억달러의 매출 효과 거양이 예상되며 동 시범 사업이 성공할 경우 GCC 국가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최대 7억달러의 수출 가능 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발굴부터 리야드 무역관이 국가방위군 병원을 접촉하여 HIS 구축 을 위한 입찰을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밀착 지원 - 발주처인 국가 방위군병원은 IT사절단을 한국에 2회 파견, 1차는 ’14.2.20-21 간 고위사절단 3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병원, IT병원 정보시스템견학하였고 2차는 ’14.5.11-16간 실무사절단 3명이 분당서울대병원 HIS운용을 실사함 - 설명회, 시스템구현 시연회, 워크샵 등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 사절단 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리야드무역관이활동을 지원 -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수출 성공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한국 IT기술 인정과 정부예산 절감의 이해가맞물려 달성한결과로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실패)항공화물운송장 사본송부는 악성바이어에겐 가장큰 선물 - 안경테를 수출하는 D사는 수출물품을항공을 통해바이어인 M사에게 발송 - 1차분(2만5천달러) 수출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수령하였으나 2차분에 대해 서는 발송 후 대금 지불 기일이 지났음에도 미송금함에 따라 대금 지불을 독촉하였으나바이어는 1차분 품질이 불량하여많은피해를 입었다며 2차분 대금지급을 거절 중동 진출전략 443 - 국내 업체는 결제조건이 DP방식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대금을 지불 후 항공 화물운송장 원본을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고서는 수출된 물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으나 바이어는 이미 화물을 인수해서 처분 - (시사점) 원칙적으로 원본서류 없이 물품 반출은 불가하나 바이어가 사본을 제시하고 물품 인수를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화물 반출이 가능했으며, 신뢰가 쌓이기까지는돌다리도두드리듯 원론에 충실한 거래 필요 ◦ (실패) 화장품 인증 절차에 수출 실패 - 국내 화장품제조업체 O사는 이스라엘 진출을 위해 유망바이어를 소개받아 수출 진행 하였고 현지 업체에서는 이스라엘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해 보건부 인증취득 요청, 국내 업체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지 업체 측의늦은 대응과 까다로운 인증절차에 수출포기 - (시사점) 해외시장 진출희망 시 해당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취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유망한 에이전트를 소개받을 것을권장 2. 투자진출 □ 중동지역 투자유치/진출 동향 ◦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유입된 투자금액은 1,210억달러로 프로젝트 수가 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 상승 - 이집트와 모로코가새로운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 중 *특히이집트는180억달러규모의투자를유치하고투자프로젝트수또한42%확대 - UAE는 역내 투자유치에 가장탁월하며 가장많은 프로젝트 발주 * NASDAQ Dubai에 따르면 포춘지선정 글로벌 500대기업의 80%가 두바이에 진출해있으며 프리존에는2만여개의외국기업이입주 *최근생산거점형제조업,소매유통분야투자확대중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제조, 운송, 금융·보험업계 약 150개의 지상사가 진출해있으며, ’13-’15년간주요투자분야는제조업(2,067달러),건설업(1,205달러),도소매업(276만달러)순 ◦ 중동은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위주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있음 ◦ 석유화학산업을 제외한 국내산업 발달이 저조하여 해외직접투자규모가 크지 않으며 투자분야도 석유화학 및 부동산에 국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4 <FDI상위4개국투자동향> IN OUT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증감율)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이집트 18 51(42%) UAE 19 243 UAE 13 302(11%) 이스라엘 2 74 사우디아라비아 10 75(∆22%) 사우디아라비아 2 30 모로코 5 65(59%) 모로코 1 25 *자료원:TheFDIReport2015,FDIIntelligencebyFinancialTimes □ 경쟁국 진출 동향 ◦ (중국) 자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석유·가스, 석탄, 구리 등의 원자재 공급선 발굴을 위해 석유화학공사(Sinopec)과같은 국영회사를 중심으로 진출 중 -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4년부터 10년간 36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산업 플랫폼화 계획 - (이라크) 유전개발,항만 등토목건축 분야 진출, 제조업 투자 추진 - (오만) IT 및 플랜트 분야에서 영향력 확대 중 ◦ (일본)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및 석유, 엔지니어링, 플랜트, 발전, 통신, 신재생 에너지,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 (EU) 오일/가스산업 중심으로 소매유통, 금융·보험, 호텔, 식품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소비재 시장 전반에 진출 ◦ (미국) 방산재, 소비재, 내구재 등 전 분야에 대해 M&A, 합작 및 유망기업 지분인수 등 가장 다양한 형태로 투자 ◦ (인도)철강, 화학, 비료, 건설 등에 대규모 투자 시행 중 □ 중동 국별 투자진출유치 확대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한 외국기업대상 인센티브 적극 제공 -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통해 제조업 분야 투자액의 50%-75%까지 외국투자기업 대상 장기 융자 - 외국인기업 대상 100% 지분 인정, 개인소득세 미부과 - 산업단지 조성 (29개) 통한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중동 진출전략 445 ◦ (UAE) 자유무역지대(FEZ) 입주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지분 100% 인정,법인세 면세(50년간), 개인소득세없음 ◦ (쿠웨이트) 기존 스폰서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현지법인 (100% 지분 보유 가능), 지사, 연락사무소 등 3원화된 진출 형태로 재편 ◦ (알제리) 자국인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권장 ◦ (모로코) 비관세지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투자금액의 10-20%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자동차산업 신규부문 투자 업체에 투자금액의 30% 지원, 항공 우주산업 장비제조(10%)와 유지보수분야(30%) 투자시 보조금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유치 □ 우리나라의 對중동 투자진출 현황 <최근3년간對중동해외투자현황> (단위:건,개,백만달러) 법인구분 항목 2013 2014 2015.9 현지법인 신고건수 128 121 95 신규법인수 34 29 26 신고금액 355 917 708 투자금액 334 1024 656 지점 신고건수 103 88 49 신규법인수 12 11 6 신고금액 64 34 34 투자금액 25 20 8 지사 신고건수 25 19 12 신규법인수 6 3 3 신고금액 2 2 2 투자금액 0 0 0 *자료원:수출입은행 ◦ ’15년 법인 형태의 對중동 해외투자금액은 664백만달러로, ’14년 대비 37% 감소 - 신고건수 및 신규법인수는 3년 연속 감소 추세 - 누계 신규 법인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순으로 많으며 투자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억달러로 가장 높음 -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주요 분야는 광업, 건설업이 압도적 - 대기업 위주의 R&D 투자나 M&A, 단순판매조직 등 진출형태 및규모가매우 제한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6 <중동지역주요국투자진출현황> (단위:개,백만달러) 국가 대표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제조 185 2,000.23 예멘 광업 6 1,294.49 터키 제조,건설 107 1,256.40 UAE 부동산및임대,건설 227 997.57 오만 광업,제조 37 594.22 이집트 광업,제조 34 203.14 바레인 전기,가스,증기및수도,제조 8 91.96 카타르 건설,제조 62 55.20 이란 제조 14 45.21 이스라엘 부동산및임대,제조 16 40.51 쿠웨이트 금융및보험,제조 15 21.67 요르단 제조,도소매 13 15.34 레바논 전기,가스,증기및수도 2 7.50 시리아 제조 2 2.67 이라크 제조,건설 4 0.57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9월기준(누계) <주요업종별對중동투자진출현황> (단위:개,백만달러) 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건설업 223 1,879.17 광업 8 1,841.74 제조업 127 591.37 부동산업및임대업 28 415.04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7 219.31 도매및소매업 79 155.69 운수업 21 15.3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1 14.65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8 11.72 금융및보험업 2 10.2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9 5.41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 2.67 숙박및음식점업 5 2.2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1.7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0.70 농업,임업및어업 1 0.15 합계 591 5,167.14 세계 61,084 291,911.78 중동비중(%) 0.97 1.77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상반기기준(누계) 중동 진출전략 447 □ 중동의 對한국 투자 동향 ◦ ’14년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총규모는 100억달러로 전년대비 124% 증가 ◦ 중동지역은 산유국을 중심으로운용되는 국부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높은 재무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로의 투자는 미미한 실정 - 중동의 對한국 투자는 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 의해 이루어 지고있으며, 투자 업종은 서비스업에 다소 집중된 경향 -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동지역 산유국은 석유화학 이외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다른 국가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기술력이 확보된 석유화학부문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 체제 구축에 관심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자국인 의무고용제도 또는 자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어려운 취업비자취득 및 낮은 인프라 수준과 행정관료주의 및 절차의 불투명성 ◦ 중동 다수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이 많으며, 외국인 투자지분제한(49%까지만 허용)이 있거나, 스폰서 선임 관련 어려움을겪는 일이많음 ◦ 모로코, 알제리는 대부분의 행정 및 비즈니스에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통용되어 투자진출에 언어적 어려움겪은 중소기업이 대다수 3.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장동향 ◦ ’14년 중동에서 진행 및 계획중인 프로젝트는 3조2천3백억달러 규모로 GCC 지역의 프로젝트가 이중 77%를 차지,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1조달러, UAE가 7천억달러규모로 전체의 과반점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48 ◦ 저유가 장기화 추세로 정부재정 프로젝트보다 민관협력 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발주 증가 추세이며, 분야또한 수·전력 분야에서 메트로,병원,교육, 주택 등으로 확대 예상 ◦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은 위안화 및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저가수주공세 등 경쟁국과의글로벌 경쟁 심화 - (쿠웨이트) 언어와 인력공급에 유리한 인도의 경우 ’14년 정유탱크 프로젝트 를 전부휩쓸어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 - (이란) 경제제재 중 건설프로젝트 시장은 중국 EPC기업들이 지하철 건설 등 에 적극적으로활동 ◦ 오일/가스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발주물량의 중단 또는 감소 로 기존 시설의 보수·확장이나철거 관련 프로젝트에 수주역량 집중 □ 프로젝트 수주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5년도 1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의 총 계약액은 152.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의 건설 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저유가로 인해 ’15년 신규 프로젝트 발주 감소 - 또한 로컬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주경쟁 심화 및 아국기업의 강점인 고기술이 요구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의 연기 혹은 중단으로 당분간 수주 감소 불가피 ◦ (UAE) 발주정체로 전년도 대비 프로젝트 계약률이 25% 수준이며, MEED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수주계약금은 11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 중동 진출전략 449 <국별주요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명 비고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매디컬시티 2020년완공예정(17억달러) 대형스포츠스타디움건설 2019년완공예정(44∼55억달러) 파딜리가스플랜트 2019년완공예정(30∼40억달러) 와드알샤말파워플랜트 2019년완공예정(10억달러) 사우디-이집트전력망연계사업 2018년완공예정(16억달러) 아크릴로니트릴플랜트생산설비 2017년완공예정(5억달러) 메카시지하철건설 2016년3월입찰공고예정(1단계68억달러) 제다시메트로건설 2016년5월입찰공고예정(120억달러) 쿠웨이트 알주르민자담수화·발전소(2) 입찰예정(30억달러) 알키란민자담수화·발전소(1) 입찰예정(30억달러) 오만 바티나고속도로건설(7∼11) 2015년발주예정(39억달러) RasMarkazi전략적원유비축시설 2016년발주예정(7억달러) 무스카트관광항개조공사 2016년발주예정(26억달러) 국가철도망프로젝트 2018년1단계완공예정(100억달러이상) 이란 이맘호메이니공항확장사업(2) 계획중(22억달러) 샤히드라자이항3단계발전계획 착수(5억달러) 모로코 LNG산업인프라 발주예상(46억달러) Nador화력발전소 발주예상(26억달러) TangerMed2항구 발주예상(20억달러) 이스라엘 아쉬도드항구건설 2022년완공예정(9억달러) 아코-카리미엘철도건설 2016-17년완공예정(8억달러) 텔아비브에일랏고속전철구축 현재입찰중(19억달러) *자료원:KOTRA중동지역무역관 □ 프로젝트시장 진입장벽 ◦ 자국산업 보호정책 : 현지인 고용 및 현지 생산 제품 사용 의무 - (사우디아라비아) Saudization(사우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 - (오만) Omanization(오만인력 고용), ICV(In Country Value) 및 Made in Oman Index* 도입, Offset 프로그램 의무 시행** *오만산제품사용의무로입찰시평가에반영 **정부또는정부지분50%이상공기업에서발주하는5백만리얄(미화13백만달러)규모 이상 프로젝트 수주기업 대상 수입자재금액의약5%상당을국방및보안, 시설, 운송, 보건,인적자원개발관련프로젝트에투자하도록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0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동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장기간고유가로축적된정부재정여력 ◦인구증가및생활수준향상에따른현대적 소비문화확산 ◦신산업, 할랄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 기업진출가능분야에대한관심증대 ◦정상외교후광효과등한국에대한긍정적인 이미지및한류영향 <Opportunities> ◦산업다각화를위한지속적인투자 ◦이란시장개방(‘16년상반기예상) ◦산유국 국부펀드, 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로 투자정책변화 ◦국가별최소민생인프라프로젝트및국가적 이벤트*대비프로젝트발주또는유지 *2020카타르월드컵,2022두바이엑스포 ◦중소·저개발국의시장성장 <Weaknesses> ◦여전히높은석유부분의존도 ◦유럽, 중국 대비낮은 한국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 ◦이란 시장의 제도 불투명성 등 제재 복원 (Snap-back)리스크존재 ◦재정감소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취소 및 한국의저가수주형프로젝트진출전략한계 <Threats> ◦저유가기조지속전망및정부의긴축재정 시행 ◦가계가처분소득감소우려 ◦경쟁국(유럽, 중국, 일본) 환율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하락및글로벌경쟁심화 ◦역내생산장려에따른단순수출확대곤란 ◦ISIL등지역정세불안정 <시사점> ◦산업다각화정책편승을통한신산업분야(신재생,IT,의료,교육)등수출품목다변화 ◦할랄시장(뷰티,식품)공략,소비재유통망진출등다양한접근법을통해신규수출먹거리 창출 ◦현지생산정책활용,합작투자및생선설비투자등현지진출을통한시장점유율제고 ◦중소형프로젝트수주및플랜트기자재수출창출노력 ◦새로개방되는이란시장정보및현지관행,빠른습득으로진입리스크최소화 ◦정상외교후속성과창출확대및한국프리미엄을통한한류붐조성 ◦국부펀드의투자방식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연계투자)대응필요 - 각국의 산업다각화정책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IT, 의료, 교육 등 신산업 분야에 적극 진출 할 필요가 있음 -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할랄시장과 현지 소비재 유통망 시장 등 시장이 요 구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노력이 요구됨 - 또한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 투자진출방안 검토와 국부펀드를 활용한 투 자 유치 전략을 구축해야함.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플랜트 및 기자재 분야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 중동 진출전략 451 □ 정부가 주요 시장결정자인 중동의특성에 따라 정책맞춤형 진출전략 필요 ◦탈석유화를 위한 산업다각화 및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진출분야 및 형태 공략 - (상품교역) 각 국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신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 IT, 의료,교육, 보안) 분야 관련 적극 진출 - (투자진출)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법인설립, CKD또는 SKD* 형태의 생산· 조립 공장설립권장 *CKD:CompleteKnockDown,부품을그대로수출하여현지조립 SKD:SemiKnockDown,일부조립후반제품형태로수출하여현지조립 - (프로젝트) 각 국의 기본 인프라(도로·교통·산업단지·주택·병원) 관련 중소형 프로젝트,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관련 분야 - (투자유치) 정책추세가 자국산업육성 가능한 투자프로젝트 발굴로 변화하고 있는 중동 국부펀드 유치 □ 중동의 신규시장 및 분야의 적극적인 선점 노력 ◦ 이란시장 개방에 따른 신규시장 선제적 진출 - 거대한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수요 관련 정보 수집 필요 - 시장 관련 제도 확인 후 공격적 마케팅활동 *한국기업의이란진출플랫폼역할을수행할「KOTRA이란진출기업지원센터」활용필요 ◦ 한국기업에겐틈새시장일 수있는 할랄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필요 - 전세계 할랄 생산품 시장은 2조 3천억달러(’13년 기준)이며,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 이 중 20%에 해당하는 3억 2천만의무슬림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거주 - 할랄제품은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인구 수 대비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이며,무슬림 인구는 20년 후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소비재 유통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동 인구 4억중 25세 미만이 25% 이상으로, 현대적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있으며휴대폰·인터넷사용자 증가 -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A.T.Kearney)*에 따르면, 상위 30개국 에 중동 국가 중카타르(4), UAE(7), 터키(11), 사우디아라비아(17), 요르단(25), 오만(26),쿠웨이트(27) 7개국이랭크되어있음* *각국의소매시장을시장매력도,국가위험,시장포화도,진입시기압박4가지요소로신흥시장을평가,상위30위를발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2 □ 정상외교 후광효과를 이용한 지속적인 후속성과 창출 및 한류붐활용 필요 ◦ ’15년 상반기 정상외교로 생긴 한국 프리미엄활용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현지 정부, 공기업,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으로접촉, 한국기업에 유용한 정책 정보는 사업으로 연계 - 순방 시 성과창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사업 연계 필요 ◦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류 추가 확산움직임활용 - 한류컨텐츠를 중심으로 구축된 한류붐이 산업 분야까지 확대 전망 - 국가적 이미지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한국산 중소기업 상품 수출부터 합작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한국 기술 전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프랜차이즈와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 확장 2. 세부 진출전략 2-1.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 신산업분야 진출 전략 □ 신재생에너지 ◦ 각 국별로 중동 지역의 기후 특성에 따라 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다각화 정책 추진 중 - (UAE) 신재생에너지 사용극대화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노력. UAE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중국 적극적으로접촉 중 - (카타르) ‘18년까지 100-200억 달러 투자, 총 18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 (알제리) 사하라사막 세계에서 가장풍부한 연간 일조량 보유. 태양광, 태양열,풍 력 등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국내 소비량의 40%수준까지 확충 목표 - (이집트) 화석연료, 원전 등의 전통적인 발전 프로젝트와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도 동시 추진 ◦ 국가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조사 후, 한국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있는 분야(태양광 모듈, 연료전지 등)에 전략적 진출 및 사업 추진 중동 진출전략 453 □ IT ◦ 중동지역에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및광대역 인터넷망이 보급 중인 단계로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신뢰 - (UAE) 스마트시티 건설, e-교육솔루션 등 IT 산업에 대한 관심 다대 - (카타르) National ICT Plan 2015 수립, 16억달러 투자 *당초예정은’15년종료예정이었으나,개발지연으로향후몇년추가진행예상 - (오만) UN이 선정한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구축국인 한국의 전자정부, 국가 기록원 시스템 등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교육 선진화를 위한 e-learning 시스템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 - (이란) ‘16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국가개발계획의 8개 분야 중 정보기술 및 통신이 7개 조항에 포함(경제, 사회 다음으로 많은 수이며 전자정부, IT 인프라 등이 포함) ◦ 중동은 한국에 비해 IT 기술 경쟁력이취약한 지역으로 국가별편차도 심한 상황 - 국가별 수요가 높은 유망 IT 분야를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접근 할 필요 - 한국 중소기업도 IT 관련 기술과취급품목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해 세밀한 매칭이 관건 □ 의료 ◦ 가장 기본적인 민생인프라에포함되는 의료 프로젝트는 저유가 기조에도 지속 적으로 투자 예정이며, 중동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증가도 이에 한몫 - (사우디아라비아) 적자 예산편성에도 불구 ‘16년 의료 분야 예산 확충.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48% 증가한 총 427억 달러 배정, ‘15년 Military Medical City 건설 추진계약 *국가방위군병원7천만달러규모의의료정보시스템(HIS)한국과계약체결(2014) - (오만)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병원, 의료기기, 시스템, 전문인력 등 의료 전반에 걸친 수요 증가 ◦ 한국의 의료시설이 UAE와 카타르에 성공적으로 진출 중, 이를 모델로 현지 병원 진출 및 의료기기 수출, 인력과 같은 일자리 창출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를 수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 상품수출, 현지진출, 프로젝트 수주, 해외인력지원 등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출 전략과 사업 실행이 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4 2-2.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규산업 분야 공략 □ 중동지역의틈새시장인 할랄시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진출 노력 ◦ 국가 품목별 할랄인증제도 확인 및 필요시 인증 발급 -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해외유명브랜드의 할랄인증 제품이 시장에 거의없는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할 경우 유럽명품브랜드 보다 앞서 시장선점 가능 ◦ 국가·품목별맞춤형 마케팅 사업 진행 필요 - 인증 희망기업의 경우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 품목에 맞는 마케팅 사업 진행 -바이어들도 할랄인증 진행중인 경우 보다 적극적인 구매의사를밝힐 것으로 예상 □ 소비재 유통망 ◦ A.T. Kearny의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평가요소 중 진입 시기에 대한압박* 관련 30위내있는 중동 7개국의평균점은 23.6점으로 아직 중동 국가들의 소매시장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100점에가까울수록진입시점을서둘러야하는상태 ◦ 1)국가별·유통망별 진출 유망품목 2)소형가전 등 유통망 진출 유망 중소제품 대상 규제또는 인증제도 3)국가별 대형 유통망의 PB(Private Brand) 등록요건 등 진출 요건들에 대한 확인 필요 ◦ 중동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중인 인터넷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이므로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한국 중소기업이 입점한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SK플래닛과 제휴한 현지 온라인마켓 매출 1위.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동 사이트에 한국관을 구축, 중소기업제품 입점 및 판매 중) - 인터넷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년 내 온라인 마켓 및 구매행태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된 사업 기회 확인 및 진출 노력이 필요 중동 진출전략 455 2-3. 자국산업보호 정책을 통한 투자진출 및 투자유치 기회 활용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 ◦법률 개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준비 - (쿠웨이트) 외국인 100% 소유법인설립 가능하도록법률 개정, 중소기업육성 법률 제정 추진하여 70억 달러 규모의 SME 펀드 조성, 산업단지 부지 적극 지원 및 제조·무역업 지원자금 융자 확대 - (알제리) 내국인과 외국인 지분율 51:49법령 개정작업에착수, 정부 부처또는 국영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분 투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이점을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현지 진출 전략 ◦ 생산 원자재 조달형 -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생산, 원자재 가격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석유·가스와같이중동현지에서조달가능한자원을원자재로하는석유화학관련분야등이유망 ◦ 수입규제또는 고관세 회피형 - 수입에 대한규제를 시행하거나 고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현지 생산 * (알제리) 저유가 지속으로 수입품쿼터제가 지속되는 경우, 현지 주요 수출업체는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 (이란)국내생산가능제품에대해고관세정책지속강화방침 ◦ 현지 정부의 기자재 현지생산장려 정책 대응형 - 프로젝트 발주 시 입찰업체의 현지 업체 생산비율을 선정 심사에 반영 * (사우디아라비아)원전발주정부프로젝트참여시현지에산업시설설치하도록유도,현지 기업과합작필요 ◦ 제3국 수출을 위한글로벌 마케팅 추구형 - 현지에 생산기지 구축 후 주변국 수출을 통한글로벌 마케팅 달성 * (북아프리카 지역) 정서 및 제도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알제리, 모로코와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이집트의경우현지진출시EU지역과의무관세협정에의한혜택향유가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6 □ 중동국가의 자국산업화 연계 국부펀드 투자활용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를 위해 해외 유망기업에 투자 - 해외유망기업의 지분 인수, 해당 기업에서 수입하여 주요 건설 프로젝트 기자재의 외국기업 의존도 감소 등 국부 유출 최소화 산업다각화를 위한 중동국부펀드의 對한투자 사례(’15년) ①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 ICD) 쌍용건설 인수 ㅇ (목적) 대형프로젝트의해외기업의존도를낮추기위해두바이의주요프로젝트를성공 적으로시공한(두바이의GrandHyatt시공)쌍용건설인수(투자금액1.5억달러) ㅇ (기대효과) 두바이의주요프로젝트를쌍용건설이시공함에따라두바이는국부유출을최소 화하고,쌍용건설은우리협력사와사업을추진,양국모두‘Win-Win’모델 ② 사우디 국부펀드 (Public Investment Fund : PIF) 포스코 지분인수 ㅇ (목적)대우인터내셔널의모회사인포스코지분인수를통해사우디아라비아국민차 생산합작법인설립을추진(투자금액십억달러) ㅇ (기대효과)사우디아라비아는수입의존도감소,산업다각화등Saudization을달성하고,우 리자동차부품업체들의PIF-포스코합작법인납품을통해對사우디아라비아수출증대 기대 중동 진출전략 457 2-4. 중소형 프로젝트 및 플랜트 관련 중소기업 역량 확대 □ (중소형 프로젝트) 정부 재정감소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연기 및취소에 따라 중소형 프로젝트 위주 발주 가능성 → 이에 대응하는 진출 전략 및 역량 강화 필요 ◦ (1단계) 국별 시행되는 중소형 프로젝트 정보 확인 - (사우디아라비아)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타격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16년 신규 발주 프로젝트 14.4억달러 내외로 예상 - (오만) 대규모 국가 개발 프로젝트인 Vision 2020 추진 중이나, ‘16년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 ◦ (2단계) 프로젝트 타겟팅 - 한국기업이 고기술분야는 선진국 대비 취약하며, 단순건설의 경우 중국·인도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 이 수주할 수있는 분야를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 * 단독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중소 동반성장형 대기업 제휴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역량 강화 ◦ (3단계)벤더등록을 통한 수주 시도 - 프로젝트 수주에 필수적인 국가별로 상이한 발주처별벤더등록 필요 - (오만) ‘15년 하반기부터 석유가스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벤더 등록 시스템 (JSRS) 구축, 시스템으로만벤더등록 가능 - (카타르) 관련 기관별로 까다롭고 명확하지 않은 벤더등록 절차와 요건을 제시, 이와 관련된밀착지원 필요 □ (PPP형 프로젝트 증가) 저유가로 인한 국가재정 감소 영향으로 국가 프로 젝트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발주 증가 예상 ◦ UAE,쿠웨이트,오만, 이란 등 중동 여러 국가에서 도입 - 한국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금융조달에 대한 부분 강화 필요 - 이란의 경우 UAE를 통한 수출 및 비즈니스가 확대될 가능성이있을 것으로 예상, UAE 진출 한국기업(EPC)과 UAE 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계획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58 □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현지 생산을 위한 수입대체상품 플랜트설비 수요 ◦ 한국기업이 경쟁력있는 분야의 중소형 플랜트 집중 공략 -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건축자재 관련 분야 등 유망 * 중동지역 전반에 걸쳐 한국자동차(현대, 기아) 및 가전제품(삼성, LG)의 시장점유율 및 인지도는 높은 편임 - 기존오일·가스 플랜트 수주에서 신재생에너지,폐기물처리 등으로 진출 분야 다각화 -특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풀(Pool)을 확보,매치메이킹 필요 ◦ 여러 형태로 플랜트 기자재 관련 현지 진출 가능 - (기술이전) 라이센싱을병행한설비 공급을 통해 OEM 형식납품 *신규공장설립업체주타켓또는산업단지내신규시설확대기업대상 - (현지합작) Joint Venture와같은 형태로 현지합작을 통해 진출, 단독 진출에 비해 리스크 감소 - (완전/부분조립공장) 부품을 그대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또는 부분 조립 후 반제품으로 수출하여 조립함으로써 완성품의 품질 유지 ◦ 한국 중소기업의 플랜트 기자재 기술 양극화 해결방안 필요 - 특수핵심기술, 마케팅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며 발주처도 미국·유럽 제품 선호, 가격은 중국·인도에열위 - 기술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2-5. 이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사업 시행 □ ‘16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시장 개방,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 요구 ◦ 이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가 복원 될 리스크(Snapback Risk)가 있으며, 수년간 지속된 경제 제재로 현지 관행 및 시장 상황, 조세 및 통관 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새로 개방될 현지 시장에 대한 가능성만큼 리스크도 존재하는 시장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 * KOTRA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15.9.21 개 소하였으며, 이란 현지 테헤란 무역관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들과 협력 원루프(One-Roof)시스템으로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할 예정 중동 진출전략 459 - 이란 역시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타 중동 산유국에 비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철강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진행 필요 □ 이란 한국상품전참여 등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지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이란 현지에서 한국 유망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 상품전 개최 예정 *이란한국상품전: ‘16년2분기개최예정 - 거대시장에 대한 경쟁국들의 진출 노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문전시 회, 사절단, 상담회 등을 통하여 이란바이어 상담 기회 최대활용 필요 <이란진출유망분야> 분 야 주요내용 철강 •국내업체건설/플랜트프로젝트수주활성화시철강제품수요증가기대 •철강제품수출:(’13)6.8억달러 →(’14)5.7억달러 →(’15.1-10)4.5억달러 석유 화학 •경제성높은이란産원유수입확대 →석유제품가격유지기여 •국제유가하락예상 →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가격경쟁력에호재 조선 해운 •건설/석유화학분야수요확대 →장기적해운수송량증가기대 •제재해제시이란LNG운반선박80척(160억달러상당), 원유수송선박10척 (10억달러),F-LNG(2억달러)등발주할것으로관련업계예상 건설플랜트 •대규모석유화학/인프라프로젝트유망 •향후1,600억달러규모건설플랜트프로젝트발주계획 •제재본격화된‘09년이후우리기업수주실적전무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이란핵협상타결로자동차생산·조립용부품수출재개예상 •이란의수입규제,이란핵반대연합(UANI)압력등으로완성차수출재개는 다소시간이걸릴전망 보건 의료 •이란정부,의약품부족및낙후의료시설개선위해의료산업현대화사업 적극추진 -검사·진단장비등의료기기,항암제등의약품진출유망 정보통신 기술(IT) •서방기업이란시장철수로기술및품질이우수한한국산IT장비/시스템 도입에대한관심크게증가 -e-러닝시스템,은행시스템,전자교통시스템,디지털병원등진출유망 신재생 에너지 •이란정부,신재생에너지개발적극추진 -2015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5,000MW로확대계획 -풍력발전,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등진출유망 중소형 플랜트 • 이란정부의제조업육성정책추진으로자동화라인등생산설비수요증가세 -국내생산촉진정부방침으로관세장벽(완제품40∼90%,기계·부품5∼25%)이 더높아지고수입규제강화추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0 □ 이란 프로젝트 수주 노력 필요 ◦ 이란은낙후된 인프라 및 산업기반시설을 개선코자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주 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수는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저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자체금융(Finance)을 요구하는 ‘EPC+F’ 형태가 될 것 - 정부는 석유·가스, 석유화학, 항만·철도·도로, 병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것으로 알려짐 <주요프로젝트분야별현황> 구 분 내 용 석유·가스 -이란의석유생산용량은400만bpd로서2020년까지470만bpd로증가계획, 가스생산용량은650백만입방미터(/일)로써2017년까지10억입방미터(/일)로 증강계획 이를위해유전개발에200억달러,사우스파(SouthPars)가스전개발에 290억달러투자예정 -중점투자지역은웨스트카룬(WestKaroun)으로,동지역내남·북아자데간 (Azadegan),남.북야란(Yaran),야다바란(Yadavaran)등5개의유전이대상 석유화학 -NPC(국영석유화학공사)에따르면2014년(회계년도기준)석유화학생산물은 43백만톤이었으며2016년에는180백만톤으로생산능력을증가시키기위해 외국인투자를유치할계획 현재70여개플랜트에서60백만톤의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고(생산은 70%수준),진행중인60개프로젝트완성시생산능력은120만톤수준이 되며,36개신규프로젝트완성시(410억달러투자필요)180백만톤으로확대 -유망지역은이란남부의Chabahar와Jask등 교 통 -현재도로는총20만km로전체화물수송의70%를담당 도로및도시개발부(MURD)의테헤란-북부카스피해간을연결하는 121km의고속도로사업이추진중 -철도는총연장13천km로,매년1천km씩확대하여2025년까지25천km로 확대예정 -항만은반다라압바스가해상무역의85%를담당하고있는데,시설확대추진중 반다라압바스의샤히드라자이항3단계발전계획(5억달러규모)에착수, 현재6백만TEU의선적요량을8백만TEU로확대 -공항은전국에319개의공항이있으며(활주로가포장된공항은140개소/ 민간54개소,국제공항8개소) 이맘호메이니공항2단계확장사업(22억달러규모)이계획중임 발전·수자원 -발전량은’14년228.1TWh로연간수요량185.4TWh를충족하고있지만, 향후수요증가에대비지속적으로확충예정 천연가스154.1,석유55.8,수력12.2,원자력5.4,석탄0.4,신재생에너지0.2등 가스발전비중을현재68%에서2023년까지74%로확대예정 중동 진출전략 461 2-6. 정상외교 후속성과 및 한류 붐 활용 □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 정기적접촉 등을 통한 추가 성과 창출 필요 ◦ 순방 시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을 정기적으로접촉, 관련 정책 변화 및 정보 수집 지속을 통해 후속 성과 창출 □ 한류붐 조성을 위한 노력 ◦ (상품교역) 화장품 등 뷰티제품, 가전제품, 소비재 등 유망품목 진출을 통해 Made in/with Korea Products의 프리미엄 추가 구축 ◦ (기술이전) 현지 진출 시 합작 형태로 진입하는 한국기업의 기술이전을 통 해 현재까지 경제규모에 비해 중동 투자진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이미지쇄신 ◦ (유통망·프랜차이즈) 신규 유통망을 통한 수출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기업 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한국 프랜차이즈 전파, 브랜드 이미지 확립 등 고부가 가치 분야로 사업 분야 확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2 품목명1 HSCode 870899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꾸준한수요및현대/기아자동차의판매호조 시장동향 현지에서 완성차에 대한 수입 수요가 많으며, 기 수출된자동차부품에대한교체수요도증가 경쟁동향 한국산 차량부품은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대라는 인식이 있으며, 주요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터키, 중국등 진출방안 외국브랜드에 사용가능한 부품 개발 노력 및 완 성차 업체 납품 수요, 유럽 등 인근국 수입 수요 에대비필요 유망국가 GCC국가,요르단,모로코,리비아등 품목명2 HSCode 8481 밸브 선정사유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다각화 정책에 따른 각종 산업 프로젝트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필 수적인밸브의수요증가 시장동향 현지제조업체전무,수입액꾸준히증가 경쟁동향 미국산 제품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주축으로 한 EU, 일본, 인 도,한국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프로젝트 기자재 납품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진출방법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등GCC국가 품목명3 HSCode 8431 유압브레이커 선정사유 아랍의봄 이후 자국민 생활환경 개선 노력 증가 와더불어일반건설산업에대한투자활발 시장동향 GCC국가를중심으로수요다대 경쟁동향 현지 제조업체가 없으며, 미국의 Indeco, CA와 일 본의Furukawa,Toku,NPK등이주요플레이어 진출방안 중공업 시장경험이 풍부하고 쇼룸, 창고, 서비스 센터 등 장비 홍보에 필수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잘 갖춘 에이전트 섭외 및 그들의 판매망을 이용 하는것이중요 유망국가 GCC국가 품목명4 HSCode 901819 선정사유 수요와기회에비해진출미미 시장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헬스부문 시장 성장중이며 정부 의보건시설및신규의료기술에대한지출증가 <수출유망품목> 중동 진출전략 463 의료기기 (오만) 연간평균 시장규모 30백만달러로 추정되며 ’17년까지 165백만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 해당 제품 자국제조환경은 미미, 인구증가 및 평 균수명 증가로 병상 및 의료기기, 전문인력 등이 부족, 무스카트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 등 연이어 의료시설확충계획발표 (요르단) 중동의 의료 허브로 매년 약 20만명의 의료환자가 방문하며, 중동 최대 의약품 제조 및 수출기업인 HIKMA사를 비롯 유망한 의약품 제조 기업및취급기업이다수존재 (모로코) 자국 의학장비제조 기반이 열악하여 90%이상수입 경쟁동향 수입국가:중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 진출방안 현재 저가의 중국제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으므로 고품질에가격경쟁력을갖춘제품으로승부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오만등 품목명5 HSCode 3304 스킨케어제품 선정사유 해당제품에 대한 아국의 뛰어난 경쟁력에 비해 중동시장개척미미 시장동향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 및소비성향이강함 경쟁동향 글로벌 뷰티브랜드의 진출속에 고가/저가 브랜드 시장으로양분되어있는경우가많음 진출방안 관련 규제 및 인증관련 준비 필요 및 시장조사, 온라인진출을통한인지도제고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란등 품목명6 HSCode 9405 LED조명 선정사유 에너지효율화정책및인구증가로인한수요다대 시장동향 높은 출생률과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외부 인구 로 주거용 건물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주로 미국과 유럽국의 국제적인 브랜드 제품의 선호도가높게형성되어있으나시장기회는존재 진출방안 조명제품에대한규제에유의 유망국가 대부분의중동국가 품목명7 HSCode 852580 방산및 선정사유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감시카 메라,대테러장비,보안용품수요다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4 보안제품 시장동향 내전, 테러, 데모 등 정정불안으로 정부의 치안 및안보관련지출이크게증가 * 주요품목: 총탄, 해상경비정, 살수차, 방탄조끼, 방패,국경경비시스템,실내사격시설,CCTV등 경쟁동향 글로벌기업의제품이선호되며중국산도선전 진출방안 CCTV의경우프리미엄시장공략필요 유망국가 중동대부분의국가 품목명8 HSCode 8443/8445/8474 산업기계 선정사유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정부의 생산설비 기계류 수 입장려에따라관련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자국 내 기계산업 낙후로 관련 부품을 수입해 단 순 조립하거나 간단한 기계를 생산하는 정도이므 로기계류수요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 경쟁동향 유럽산 기계류가 강세이며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산기계류수입도증가 진출방안 유능한 에이전트 선임이 필수이며, 사후관리 및 충실한서비스제고노력이필요함 유망국가 GCC국가,이란등 품목명9 HSCode 8517/8525/8523 ICT관련제품 선정사유 통신인프라확대에따른수요증가예상 시장동향 중동지역 인터넷 보급률은 GCC국가 및 3대 국가 시장을 중심으로 50%를 상회하며, 사용자도 급격 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소비자인 젊 은인구구성의특성상해당제품시장성밝음 경쟁동향 중국은 중산층 이하를 겨냥 강세를 지속하고 있 으며독일및터키제품도진출증가중 진출방안 저가중국산과차별화된고품질마케팅필요 유망국가 GCC국가,이란등 품목명10 HSCode 7308/6506/3925 도로교통 안전용품 선정사유 자동차및도로수요증가 시장동향 GCC국가를 중심으로 도로 건설 및 확장 프로젝 트가계속되어도로안전관련용품수요증가예상 경쟁동향 주요품목 : 가드레일, 안전모, 방음벽, 교통표지판 반사필름,차량감시시스템등 진출방안 프로젝트기자재납품가능 유망국가 GCC국가 중동 진출전략 465 첨부 ’16년도 KOTRA 중동본부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지역생산거점형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추진 - 산업다각화 트렌드 부응, 제조업·신성장 산업 진출 기반 사업 *①ICT,보건의료등신산업분야투자진출②중동국가별산업단지개발참여③청년·퇴직 전문인력의해외취업도모 ☞ 한-중동 산업다각화협력주간 (신규, 3분기/해외투자지원팀) ◦ 시장여건 변화 대응, 非에너지 분야* 및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환경(수자원,폐기물처리등),신재생에너지,IT(스마트시티),항만개발등물류,보건의료등 - 선점적 지위를 가지고있는 유럽기업(영국 등)과의 파트너링 ☞ 중동 프로젝트 올인원 (All-in-One) 사업 (계속, 2분기/해외프로젝트사업단) *국가별중소형프로젝트조사및DB구축사업포함 □새로운 수출먹거리 지속 창출 ◦교육, 보건·의료*, IT, 할랄시장 등 신산업분야 진출 강화 -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협력, 병원시스템 수출, 신규병원 건축 수주 등 대중소 동반 프로젝트성 사업추진 ☞ 할랄 인증제도 및 절차 기획조사/설명회 (2분기/중아CIS팀) ◦ 대형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 등 유통망 진출지원 - 수출부진타개를 위해날로 성장하는 유통망 진출 강화 * UAE 및 터키 뷰티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30개사) 대상 온라인 유통망 입점사업 추진 (’16년下,유통전자상거래팀) ☞ 한류활용,범 이슬람 블루슈머 2016 (계속, 2분기/글로벌파트너링협력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6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활용 지원 ◦ VIP 순방성과 F/U 및 후속 성과창출 - 중동 순방 4개국 합의사항을 중동진출 지렛대(Leverage)로활용 *본사정상외교활용지원센터와상시협력채널구축및대응(연간사업) ◦ 이란시장 선점 위한 사업 확대 - 이란제재 해제이전, 초기 및 경제활성화 단계별 사업*추진 *(초 기)테헤란한국상품전개최를통한시장개방선점(’16년2분기) ☞ 2016테헤란 한국상품전 개최 (2분기/해외전시팀) *(활성화)투자진출,GP사업등동반성장형사업추진(’16년하반기∼) - 이란과의접근성, 금융·물류인프라를 구축한 UAE을 통한 진출* * UAE진출 우리기업(EPC)과 UAE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사업 (’16년상반기) ◦ 한·터키 FTA활용, 수출확대 - FTA 관세 인하 및 한류활용, 소비재 유통망 진출 - 현지 진출 홈쇼핑(CJ, GS등) 및 인터넷 쇼핑(11번가)에 중소기업 제품 입점을 위한온라인 플랫폼* 구축 *플랫폼구축/국내업체모집(’16上) →시범추진(’16下) □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투기업 유치 노력 강화 ◦ 중동 국부펀드의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 국부펀드의 투자방식 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 대응 *사우디국부펀드(PIF)포스코지분인수(10억달러) →국민차생산법인설립추진 *두바이투자청(ICD)쌍용건설인수(1.5억달러) →2020두바이엑스포건설 - 자국산업육성 및 다변화 정책에 부합한 투자프로젝트 발굴·소개 *자동차·가전·산업설비등 ◦ ‘자본+기술’ 융합형 투자유치를 통한 역내 수출확대 - 중동자본의 한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중동 역내시장 진출 *UAEC사는한국의J사에투자,자사제품생산·수입 *H사는한국의O사지분매입을통해O사의중동지역프로젝트수주확대 CIS 진출전략 467 CIS지역본부 CIS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6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69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 469 2. 러-서방간 갈등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 471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협환경 변화 ··· 473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 475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 477 Ⅱ. 진출환경 분석 ····································· 47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479 2. 경제 환경 ·············································· 484 3. 산업 환경 ·············································· 486 4. 정책·규제 환경 ········································ 48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493 Ⅲ. 시장 분석 ········································ 495 1. 수출 ··················································· 495 2. 투자진출 ··············································· 500 Ⅳ 시장진출전략 ······································ 504 1. 진출전략 개관 ··········································· 504 2. 세부 진출전략 ··········································· 5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521 CIS 진출전략 469 ’16년에도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CIS 경제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가치 급락, 서방 경제제재로 수입대체가 절실 해지면서 자국 제조업 육성·보호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극동개발 강화, 아시아 협력강화 등 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자국산업 육성에 필요한 설비·기자재 신규 도입, 기존 유 럽산 대체 수요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다. 그러나 서방과의 관계, 외국산 제한 강화 등 경제외적 요인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 ’16년까지 러시아 경기침체 지속 전망 ◦ ’14년 시작된 경제위기,돌파구찾지못하고 ’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럽경제부진에 따른 대유럽 에너지 원자재 수출 감소로 ’13년부터 경기둔화 *’13년기준,러시아수출의50%,외국인투자의70%이상을유럽이차지 - ’14년 국제유가 하락,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위기 촉발 - 국제유가 정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연장 결정 등으로 ’16년 말까지 경기 침체 지속 전망 <주요 기관 발표 러시아 경제성장률>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EIU 3.4% 1.3% 0.6% -3.6% 0.6% World Bank -2.7% 0.7% EBRD -4.5% -1.8% IMF -3.4% 0.2% 러 경제개발부 -2.8% n/a □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으로 CIS 지역 국가 성장률 동반 둔화 ◦ ’15년~’16년 CIS 지역 대부분의 국가 경제 성장 추세 하락 - 무역, 에너지, 투자 등의 대러시아 의존도에 따라 경기 하락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CIS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세 시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0 <러시아 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카자흐스탄 5.0% 6.0% 4.3% 1.5% 2.4% 우즈베키스탄 8.2% 8.0% 8.1% 6.8% 7.0% 벨라루스 1.7% 1.0% 1.6% -3.6% -2.2% 타지키스탄 7.5% 7.4% 6.7% 3.0% 3.4% 키르기스스탄 -0.9% 10.5% 3.6% 2.0% 3.6% 아르메니아 7.1% 3.5% 3.4% 2.5% 2.2% 몰도바 -0.7% 9.4% 4.6% -1.0% 1.5%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Oct.2015 ◦ (카자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직접적인 영향을받고있으나,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이 나타나고있음. -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유전 및운송망에 대한 대카자흐스탄 투자액 급감 *러시아의대카자흐직접투자액(백만달러):(’12년)2,409 →(’13년)2,083 →(’14년)657 -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저가 러시아 제품 유입 증가로 자국 산업 축소 ◦ (우즈벡) 다른 CIS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있으나, 러시아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 부각 - 주요 전략산업인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감소로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 *UzGM의’15년1-9월대러자동차수출전년동기대비51%감소,후방산업인부품,플라스틱 제조등에부정적영향파급 - 루블화 가치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송금액 감소 *러시아이주노동자의우즈벡송금액은우즈벡GDP의11.9%(’13년기준)를차지 *’15년상반기러시아이주노동자의우즈벡송금액약54%(11.5억달러)감소 ◦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적은 CIS 국가들에는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는 친서구 정책 추진 중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의 가스관 연결로 중국 의존도 확대 중 <러시아 비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아제르바이잔 2.2% 5.8% 2.8% 4.0% 2.5% 조지아 6.4% 3.3% 4.8% 2.0% 3.0% 투르크메니스탄 11.1% 10.2% 10.3% 8.5% 8.9% *자료원:IMFWorldEconomicOutlook,Oct.2015 CIS 진출전략 471 2. 러-서방간 갈등 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 러-서방간 상호 제재 연장 등 양 지역갈등 당분간 지속 전망 ◦ EU, ’14년의 대러경제제재 조치 대부분을 6개월 추가 연장(2015.6.22.) <서방의 대러시아 주요 제재조치> 제재 형태 주요 내용 자본시장 접근제한 EU 회원국적 개인․기업의 러시아 국영은행, 개발은행 및 관련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지분 및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 금지 등 무기금수 조치 대러 무기류 수출 ․ 수입 금지, 군사물자 전용가능 상품․기술에 대한 대러 수출 금지 등 에너지 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 제한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시 EU 회원국의 사전승인 규제 (심해․북극 에너지 탐사․생산, 셰일오일 프로젝트관련 제품의 수출 허가조치 시행 등)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러시아 개인 및 기업, 은행의 해외자산 동결 및 비자발급 중지 (푸틴 측근 정부 인사, Gazprom, Rosneft, Gazprombank 등이 대상) ◦ 러시아, ’14년 8월 EU, 미국, 캐나다 등 28개국에 취했던농식품 금수조치를 ‘16년 8월까지 연장(2015.6.24.) - ’15년 8월 러시아 ‘제재식료품 폐기령’ 법안 발효로, 벨라루스 등 인근국을 통해 러시아에 유입되는 서방산식품까지도폐기 가능 *제재식료품폐기령발효직후압수된서방산식료품319톤폐기(2015.8.6.) ◦ ’15년말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러시아와 서방간갈등 고조 가능성 상존 □ 러 정부, BRICS 및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전망 ◦ 중국 및 BRICS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 중국과 24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14. 10월), 차관 제공 등을 포함한 러-중간포괄적 경제협력 체결(’15. 5월) - BRICS 국가들과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 1000억 달러 비상재원을 보유, 회원국 통화문제 발생 시 자금을 제공할 수있는 기반 마련 ◦ 유럽에서 아시아로 경협 파트너 중심 이동 중 -베트남, 태국 등과포괄적 경제협력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 경협 관계 발전 *’15년3월,러총리의베트남,태국방문시포괄적경제협력에합의 *베트남과의FTA체결(’15.5.29)로교역대상품목의88%관세인하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2 * 선도개발구역(TOR)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한 개념이나, 해당 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해놓았다는 것이 FEZ와의 차이. ‘15. 10월 현재 극동연방관구 내 총 9개의 TOR 구축이 승인되었으며 TOR 입주자 대상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 혜택 제공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Free Port) 우리나라 자유무역지대(FTZ)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해주 내 15개 시․행정구역이 자유항 지대로 승인.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의 혜택과 무비자 입국(8일), 통관 간소화, 외국 인력 고용에 대한 쿼터제한이 없다는 것이 주요 혜택임 ◦극동개발 관련법안잇달아 발효, 아태지역과의협력 강화 예상 -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및 기존의 유럽 편중 경제의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극동개발 정책 지속 강화 *’15년 3월,극동개발을위한선도개발구역에관한법안발효 *’15년10월,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안발효 - 극동지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러시아극동개발부 주도하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로 제1회 ‘동방경제포럼’ 개최(’15. 9월) *푸틴대통령,포럼개막연설에서‘아시아,태평양연안국가들은세계경제견인차로,아태 국가들과긴밀한유대관계를맺는것은러시아의전략적이해관계’라언급 □ [기회] 서구제품 대체 수요 등 경기 침체 속틈새시장 부상 ◦ 유럽 및 미국산이 장악했던 의료,농식품 분야에서 대체 수요 확대 - 의료 분야는 경기 침체에도 비교적 타격이덜한 분야로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원료 등에 대한 수요가꾸준히 존재함. - 유럽산 농식품 금수조치로 러시아 내 농장, 식료품 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비닐하우스설비,농기계,식품 가공설비 등의 수요 증가 □ [기회] 러시아의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 위상 부각 ◦ 러시아의극동개발, 아시아 중시 정책에 최적 파트너로 한국이 경쟁우위 - 일본은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했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경쟁국이자 동북아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존재 ◦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극동 러시아에 제공되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활용검토 필요 CIS 진출전략 473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협환경 변화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지속 추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3개국정상이EEU창설협정에서명(2014.5.29) *회원국: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등5개국 *회원국전체인구수약1.8억명,GDP2.5조달러규모 *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20%,석유매장량의15%를보유 *현재는경제적통합이진행되지만,향후정치,군사등의분야통합까지이를것이라는전망 <CIS지역통합체발전과정> ◦ (내부강화) 회원국 확대 및 역내무역 자유화 증진, 역외국의 회원국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역내 경제활성화 유도 - ’15년 경제연합 출범 후 아르메니아(1월),키르기스스탄(8월) 추가 가입 - 세관통과 절차철폐를 통해 역내무역 자유화 확대 *유라시아경제연합신규세관규정발효(2016.1.1.예정) - 현재 국가별 제품 인증 및 각종 안전규정의 통합화가 진행 중 - 역외국 기업의 건설, 경공업, 의료, SW분야 정부조달 참여 제한 확대로 공공 부문에서의 역내 국가간협력 증가 전망 ◦ (외연확대)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영역 확대 - 베트남과의 FTA 체결(2015.5.29.)로 국가간교역 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서비스 시장 진출 간소화 등 합의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희망 의사를피력한 국가는 약 30개국 - ’16년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4 □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CIS내 전통적 경협관계 변화 ◦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실크로드 트랜짓 창출협약 체결(‘15. 10월) -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양국이 광물자원, 농업엔지니어링, 식품, IT 분야 협력 추진 - 우크라이나의 대러 자원의존도 감소 목적과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주도 경제 통합 강화에 대한 경계심이 부합한결과 * 카자흐스탄은 ’14-’20년까지의 대외정책개념에서 자국 경제발전 다변화를 주요 국익의 하나로규정 ◦ 우크라이나-EU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16. 1월) - 우-EU DCFTA 발효 시, 수출입 관세철폐,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 통합, EU 공공조달 시장 전면 개방 예정 - 실질적인 우크라이나의 CIS 탈퇴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소련 국가간 전통적 경협 관계에 변화 불가피 ◦ 중국의 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과 CIS 국가들의 대러 경제의존도 감소 요구가 일치하면서 중국의 CIS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아스타나에경전철교통시스템구축합의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차관제공발표,인프라건설협력제안등 □ [기회] 유라시아 시장 통합에 따른 투자진출기회 확대 및 수출환경 개선 ◦ 역내교역 확대에 따라접경지역 중점 도시간 단일시장 형성 - 러시아-카자흐스탄접경 지역 2,400만명 인구, GDP 1,112억 달러 시장 형성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유라시아 소국활용 가능성 증가 -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및 저임금 등 유리한 입지조건활용 가능 - (아르메니아) 친기업 정서, 러시아-이란쌍방향 진출교두보로서활용 가능 ◦ 대륙간 물류허브구축으로 수출환경 개선 - 중국의 ‘일대일로’,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등 대륙간 물류인프라 개선 정책활발, 수출환경 개선 기대 CIS 진출전략 475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 (육성)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등 수입환경 악화로 자국 제조업육성움직임 강화 ◦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CIS 주요국 환율관리포기 후 통화가치 급락 - ‘14년 말부터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블화 등 가치하락, 주요국 중앙은행 환율 방어포기,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14.11.10러시아자율변동환율제도입,’15.8.20카자흐스탄관리변동환율제포기 - ‘14년 대비 러시아 루블화 약 80%,카자흐스탄텡게화 약 57% 가치하락하여 수입여력 약화 ◦ 통화가치 급락에더해 서방의 대러제재,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조치 등으로 수입대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육성 정책 본격 추진 <CIS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국가 제조업 육성 정책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15.1.27) -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조성,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자금 지원 - 러정부와 특별투자협약(‘15년 7월부 시행)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카자흐스탄 정부지원 7대 산업(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및 섬유산업) 선정, 집중지원 ‘Made in Kazakhstan’ 캠페인 전국 전개, 국산제품 박람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15.3.4) - 1225개 제품의 생산 및 원자재 가공 관련 600개 프로젝트 승인 - 국산화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3년간 세제 및 관세 혜택 부여 ◦ 현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제조업 전환 및 강화움직임 - ’14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도소매업 기업 대상설문조사결과, 35.6%가 제조업 전환을희망했으며, 이 중 60.6%가 향후 3년 이내 전환 계획이있다고답했음. *제조업전환희망제품으로는산업설비기계>일반잡화>건설기자재순 - 러시아 정부가 조성한 산업개발펀드에 약 500개 기업이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수혜 기업 약 40개사가 선정 - KOTRA 모스크바무역관이 산업개발펀드 신청 기업 대상 한국 기업과의협력 수요 조사 결과, 약 100여개사가 희망 의사를 나타냈으며, 이중 40여개사는 ‘한국산업대전’(’15.10월, KINTEX) 연계 상담회에참가 신청하였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6 □ (보호) 외국산 공공조달참여 제한 및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강화 ◦ (공공조달참여제한) 러시아 정부, 외국산 경공업 제품, 의료제품 등의 공공 조달참여 제한 도입 - ’14년 7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반작용 성격, 경제 위기 대응방안의 하나로 추진 -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확대 적용, 역외국 기업이 회원국의 엔지니어링, 의료 등법률상 제한된 제품의 공공조달참여를 제한하여 역내 경제활성화 시도 <러시아의 외산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 (비관세장벽강화) 위생검역, 수입제품특소세 도입 등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규정 초과 발표(’15.8)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몽골, 수입담배에 대한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중) □ [기회] 제조업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설비, 플랜트기자재 수요 확대 ◦ 러시아 등 CIS 주요국의 제조업육성 정책으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 분야의 기계설비 및 기자재, 부품 공급 기회 확대 -특히, 러시아의 서방산식품 금수조치로 급속히 성장하고있는식품제조분야의 가공설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있음 □ [위협] 현지 제조기업과의 경쟁심화 및 보호정책 강화는 위협요인 ◦ 제조 기업 확대 및 루블화 급락 등으로 저가 러시아제품과의 경쟁 심화 예상 - 경기 침체로 저가 러시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유라시아연합회원국의 역내 제조품 보호 정책 등은 우리 기업에게 위협요인 CIS 진출전략 477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 경기침체 장기화로 저가 유통시장,온라인쇼핑몰 성장세 ◦ PL, SPA브랜드, 가격정찰제 체인점 등 저가 유통시장 형성 - 러시아 내 대형유통망은 자가상표브랜드(PL) 제품 판매를 확대하여 ‘15년 말 전체 판매 제품의 20%까지 비중이늘어날 것으로 예상 - ’14년 러시아 내 고가 의류브랜드 11개철수 후, 현지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는 SPA브랜드가 시장을 확대하고있음 * Cortefiel, Superdry등이’15년말까지러시아시장진출예정,H7M,Forever21등기존진출 브랜드는임대료인하기회를통해사업확대의사표명 - 독일의 가격정찰제 체인점 ‘유로샵’, ’16년 러시아 진출 계획 ◦ 경기 침체 속, 인터넷 및 물류환경 개선으로온라인쇼핑 시장활황 - ’14년부터 연평균 7%씩 성장하여 ’18년까지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약 1조 루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러시아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단위 : 10억루블)> *주:’15년부터예상치 *자료원:J’son&PartnersConsulting - 알리바바(’12년 진출)의 러시아 시장 진출 성공에 이어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인 JD.com(징둥상청)도 러시아 진출(’15년 6월) * ’14년러시아시장에서알리바바를통한판매업체들의거래규모1100억루블, 알리바바는 러시아국가간전자상거래시장의50%이상을점유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78 □ 러시아,카자흐스탄 대형도시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시장 성장 ◦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 ’20년 2천개브랜드가 10만개 이상매장을운영하며, 시장규모는 5천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경기 악화 속에서도글로벌 프랜차이즈브랜드꾸준히 진출 - ’14년 러시아에 Maje, Hooters 등총 32개글로벌 프랜차이즈브랜드가 진출 - ’15년에는카자흐스탄에 한국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내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웰빙,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 ‘14년 러시아 유기농식품규모 1억 5000만 달러, 최근 3년간 20% 성장 - ‘18년 러시아 건강식품 예상 거래액은 7,039억 루블(’13년 대비 11.5% 성장) □ [기회] CIS 진출 방법 다변화 시점 도래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 유통체인 진출 등 CIS 진출 방법 다변화 필요 - 과거딜러 거래 방식에벗어나 다양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있는 환경 마련 -특히, 러시아와카자흐스탄과같이 소매시장이 성숙된 시장은 다양한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있음 2016년 주요 일정 ◦유라시아경제연합신규세관규정발효:2016.1.1. ◦우크라이나-EU포괄적자유무역협정(DCFTA)발효:2016.1월 ◦우크라이나동부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지자체장선거:2016.2월(잠정) ◦제20회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개최:2016.6.16.-6.18 ◦몽골총선:2016.6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표준미부합가전제품수입금지:2016.7.1 ◦제11차ASEM정상회의:2016.7월/몽골 ◦러시아하원의원(450석,5년임기)선거:2016.9.18. ◦제2회동방경제포럼개최:2016.9월 ◦상하이협력기구(SCO)제15회총회개최:2016.9월/타슈켄트 ◦벨라루스총선:2016.8-9월중 CIS 진출전략 479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특성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경제의 약 70%를 러시아가 차지 · 경제력, 정치력을 앞세워 CIS 주변국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자원 의존 경제 · 세계최대 자원보유지역,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 제조업 취약, 공산품의 50% 이상을 수입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집권,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 공공부문 비중 높은 경제구조 양극화 시장 · 소련 붕괴 후 부의 소수 집중 · 최근 경제위기, 환율 급등으로 빈곤층 확대 높은 진입장벽 · 인허가, 세무, 노무 등 복잡한 법제도 · 독자표준, 높은 언어장벽 ◦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전체 GDP의 75.1%, 수출의 69.6%를 러시아가 차지 -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통해 러시아의 CIS 역내 영향력 강화 시도 - 기타 CIS 국가들은무역·에너지측면에서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유지 <CIS 주요국의 대러 통상의존도(2014년)> 구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수출비중(%) 42.2 20.3 14.7 수입비중(%) 54.6 24.9 22.8 *자료원:CIA,TheWorldFactBook CIS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으나 여전히 거대한 수입시장이며, 유라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아 우리에게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다른 경제권 대비 진입장벽이 높으나 진출 후에는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이다. 최근 자국산업 육성 정책, 극동개발 등은 우리 기업이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0 - CIS 소국, 러시아 이주노동자송금수입없이는 자국경제 자립 불가 <CIS 주요국 GDP 중 러시아 이주노동자 소득의 비중(2013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31.6% 24.9% 21.0% 11.9% *자료원:WorldBank ◦ 자원 의존 경제 - 세계 지하자원의 25%가매장되어있는 세계 최대의 자원 보유 지역 * CIS부존자원세계비중:가스35%,석유24%,석탄22%등 - 높은 자원 의존 경제로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CIS 주요국 부존자원 현황 및 경제 영향> 국가 부존자원현황 및 경제 영향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8위), 석탄(2위), 철광석(3위) 등 수출의 70%, GDP의 24%가 에너지 자원 유가하락→소득감소→생산소비 감소의 악순환 <천연가스가격과 러시아 GDP> <국제유가와 루블화 환율> 카자흐스탄 석유(9위), 가스(19위), 우라늄(2위), 크롬 등 주요광물자원(10위권) 석유가스산업 및 광산업이 총 산업 생산의 50% 이상 아제르바이잔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카스피해 소재, 원유(0.4%), 가스(0.6%) 원유 판매액이 수출의 90%, 정부재정의 60% 이상을 차지 우즈베키스탄 금(5위), 우라늄(10위), 천연가스, 석유 다량 보유 우크라이나 석탄, 철광석, 망간, 티타늄 등 전 세계 5% 비중으로 보유 *자료원:각국통계청 - 체제 전환 이후 제조기반 붕괴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경제 발전 추진으로 제조업취약, 공산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 *러시아내제조업비중은약15%로러시아경제규모에비해제조업비중이낮은수준 *러시아제조업중에서도정유산업이총생산액의20.5%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CIS 진출전략 481 ◦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 집권,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푸틴(러시아),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루카센코(벨라루스) - 가스, 석유 등 주요 산업분야 가즈프롬 등 공기업이 차지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정부가 경제를철저히 계획 통제 ◦ 양극화 시장 - 체제붕괴 후,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소수층에 부 집중 * ’93년러시아의지니계수는OECD국가평균을크게상회하고있으며,중간소득군의국가 평균보다도높았음. <러시아 및 세계 주요국 지니계수 비교표> *자료원:WorldBank - 20여년간 경제가 급성장하며 중산층이 형성되고있으나, 소득·소비의 양극화는 다른 경제에 비해 여전히 심각 - ’14년 말부터 루블화, 텡게화 등 현지 주요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있으며,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송금수입이 축소되면서 기타 CIS국으로 빈곤이 확대되고있음 ◦ 높은 진입장벽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로 상존 *(러시아)건설허가총21단계,239일소요(OECD평균의1.6배),지하시장GDP의20-40%규모 - 수입품에 자체 인증(GOST) 요구, 높은 언어장벽, 유라시아 내륙까지의 물류 비용또한 진입장벽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2 □ 전략적 가치 거대 수입시장 · 인구 2.8억 명, 총수입액 4,811억 달러의 수입시장 ·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 잠재력 다대 유라시아 경제 핵심파트너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연계 가능성 자원의 보고 · 세계최대 자원 보유 지역, 우리 유력 자원공급처로 활용 가능 · 자원 개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인재 · 풍부한 노동력 보유,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기술 협력 가능성 무궁 ◦ 수출확대 가능성이큰 거대 수입시장 - CIS 전체 인구 2억 8천만명, 높은 공산품 수입의존도를바탕으로 2000년들어 수입시장규모 약 6배 성장(801억 달러(2001년) → 4,811억 달러(2014년))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GDP 2.5조 달러 단일시장탄생 - 우리나라와 10대 교역품 중 중복품목이 전무할 만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잠재력이큰 시장 *한국→CIS주요수출품:승용차,자동차부품,합성수지,건설중장비,컬러TV,화물자동차등 *CIS→한국주요수출품:원유,나프타,유연탄,천연가스,중유,알루미늄괴및스크랩,사료등 - 주력수출품의 높은 인지도를바탕으로 기타 상품 수출 확대 가능 * (현대·기아) 러시아외국산자동차브랜드판매순위1위, (삼성) 러시아인선호브랜드3년 연속선두 - 카자흐스탄 등에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 상승 중, 중앙아 수출확대를 위한 한류활용 가능성 증대 - 실제 2001~2010년 동안 아시아의 대CIS 수출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 <글로벌 상품 수출 연간 성장률(2001-2010)>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성장률 아시아→유럽 -9.2 4.5 25.1 25.7 15.3 20.3 19.5 12.0 -20.2 26.0 178.6 유럽→아시아 -0.4 7.1 19.2 21.3 7.1 11.3 17.6 12.8 -12.5 22.4 162.2 CIS→유럽 -3.7 8.2 28.1 40.0 39.9 30.5 15.9 36.7 -41.4 30.3 312.9 유럽→CIS 29.6 15.0 30.9 36.4 23.4 30.9 32.9 25.9 -38.8 22.6 439.6 아시아→CIS 12.2 24.3 63.5 46.0 45.9 34.0 60.5 36.2 -47.6 48.5 1006.8 CIS→아시아 1.5 8.6 24.2 30.4 15.6 8.3 29.6 35.9 -17.0 34.3 338.84 아시아→아시아 -10.2 10.5 21.9 25.7 15.0 14.9 15.4 15.7 -15.4 33.2 202.5 유럽→유럽 0.3 7.1 20.7 19.6 7.7 13.8 16.4 10.5 -23.2 10.4 107.3 CIS→CIS 5.5 0.5 28.7 38.5 12.3 27.3 29.8 31.2 -36.9 28.9 274.2 세계 -4.1 4.8 16.9 21.6 13.9 15.6 15.7 15.3 -22.6 21.7 136.4 *자료원:EmergingEurasianContinetalIntegration,Vinokurov,2013 CIS 진출전략 483 ◦ 유라시아 경제 핵심 파트너 - 다양한 해양 루트 및 시베리아 철도 등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 잠재력 보유,북극항로 이용활성화 시 러시아의 물류활용 가치 높아질 것 *북극항로:유럽-극동간거리50%축소효과,운송비25%절감효과 - 러시아의 극동 인프라 개발 및 가스관 연결, 북극항로 정보 인프라 개발 등 신동방정책 추진,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 <북극항로와 수에즈 항로 비교> <한·중·러 유라시아 정책 비교> *자료원:조선일보 ◦ 세계 최대 자원 보유 지역으로활용성 다대 - 원유,천연가스, 석탄,철광석 등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의 유력 공급처 - 극동러의 목재·수산물,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등막대한 원자재 개발 가능성 *극동오오츠크해의해양생물자원량:북태평양전체의46% *우즈베키스탄면화산업:세계6대생산국,5대수출국,GDP의20%이상차지 -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개발 및 채굴을 위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노동력 및 고급 기술 인력 보유 - 일자리 대비 구직자넘쳐나는 거대 노동시장, 저임금 생산기지로활용 가능 * 구인처대비구직자비율:아르메니아(33:1)>키르기스스탄(13:1)>우크라이나(9:1)>타지키스탄 (7:1)>카자흐스탄(4:1)등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저임금 회원국 활용 가능성 다대 - CIS 내 매년 2만 5천명 가량 박사인력 배출, 저임금, 노후연구시설,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고급 전문가의 해외 유출 매년 증가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분야 인력 활용 및 기술 협력 가능성 풍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4 2. 경제 환경 <CIS 주요 거시경제지표(2015년 1-9월 전년동기대비 비율)> (단위 : %) 구분 GDP 산업생산 고정자본투자 물동량 소매매출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아제르바이잔 103.7 102.1 100.5 101.1 111.4 53.3 105.1 102.6 아르메니아 104.0 104.8 100.1 92.3 92.5 100.5 73.7 98.0 벨라루스 96.3 92.9 86.1 96.6 100.9 73.6 74.4 109.2 카자흐스탄 101.7 99.0 103.5 101.1 102.4 58.2 78.2 102.9 키르기스스탄 106.3 117.4 104.5 101.9 105.6 97.0 78.9 101.1 몰도바 103.6 105.0 97.5 84.8 95.4 82.8 77.0 109.5 러시아 96.5 96.8 94.2 95.4 91.5 68.5 60.8 110.4 타지키스탄 106.4 112.8 122.9 105.5 107.3 101.2 76.8 103.6 투르크메니스탄 108.7 - 107.9 105.1 119.5 - - 104.7 우즈베키스탄 108.0 108.1 109.9 104.3 115.0 - - - 우크라이나 85.4 83.4 90.8 84.5 77.7 66.1 66.1 141.4 CIS전체 96.7 96.7 95.6 97.3 92.3 67.1 65.6 114.3 *자료원:CIS통계위원회 *주:일부통계는상반기까지혹은8월까지의비율 □ (경제성장)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경제 침체 장기화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함께 저유가, 루블화 약세,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겹치면서 ’15년 러시아 경제 3.5~4.4% 가량 마이너스 성장 전망 *러시아의’15년경제성장률:(1분기)-2.2%,(2분기)-4.6%,(1-8월)-3.8% ◦ 러시아에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있는 CIS 주변국으로 러시아 경기불황이 전이되면서 ’15년 GDP는벨라루스 -3.6%,카자흐스탄 1.5% 등 동반 경기 하락 예상 ◦ CIS통계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CIS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5년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산업생산)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 증가율 감소 ◦ 러시아, 서방의 경제제재 및 소비감소 등으로 산업생산증가율 마이너스 예상 - ’15년 1-8월 러시아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화학제품,음식료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해 5.2% 감소 시현 *부문별로운송장비-16.7%,기계장비-14.7%,전기전자광학-14.7%,비금속-10.8%등 ◦카자흐스탄(-2.1%~-4.2%), 우크라이나(-22.5%~-5.8%) 등의 ’15년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또한 마이너스 시현 CIS 진출전략 485 □ (소비)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크게 위축 ◦ 러시아의 ’15년 8월까지 실질임금은 연간성장률 기준 9.0% 감소하였으며, 실질가처분소득은 3.1% 감소하여, ’15년 러시아 소비 지출 크게 감소 예상 - ‘15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10% 이상 급등하였으며, 1-9월 소매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하였음 *러시아중앙은행은’15년물가상승률을12-13%수준으로전망하고있음. ◦ 우크라이나 월별 소매판매증가율이 ‘15년들어 -20% 내외를 보이고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지난해(10% 내외)보다 크게떨어진 2% 내외의 성장세 보이고있음. □ (교역) 유가하락, 환율 급등으로 CIS교역액 크게 축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비중이큰 CIS 국가의 수출구조 상, 국 제유가 하락은 ’15년 CIS 수출에큰 타격을 줄 것이며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러시아)전년동기대비32.2%감소255.6백만달러(’14년상반기)→173.4백만달러(’15년상반기) *(카자흐)전년동기대비44.8%감소39.3백만달러(’14년상반기)→21.7백만달러(’15년상반기) ◦ 환율 급등으로 CIS 수입시장 크게 위축 - ‘14년 대비 러 루블화 약 80%, 카자흐스탄 텡게화 약 57% 환율상승, 아제르 바이잔 33.5%평가절하 등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 여력 약화 - CIS통계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5년 3분기까지 CIS 수입시장이 34.4% 축소 되어, ’15년 30%~40%의 수입액 감소는 불가피 ◦ 러시아에 대한교역의존도가큰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CIS국가의교역구조도 전체 CIS지역교역액 감소의 요인이 되고있음. □ (환율) ’16년까지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 60루블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Ulyukayev 러 경제개발부장관은 지난 10월 초 ’15년 루블화 평균환율을 61 루블, ’16년은 63.5루블로 전망 ◦ 로이터 통신이 10월 1일 실시한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은 향후 12개월 기준 65루블 수준으로 전망 ㅇ 세계은행은 9월 보고서에서 ’15년 연평균 루블화 환율은 62.3루블, ’16년 61 루블, ’17년 58.2루블 수준으로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6 3. 산업 환경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 CIS 자동차 시장, 최근의 경기 침체로 크게 위축 - ’15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경기가 악화된데다, 루블화 약세로 완성차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 하락세가 심화, 약 35%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우즈베키스탄의 UzGM는 주요 판매루트인 러시아 시장 축소로 ’15년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대러 자동차 수출액이 약 51% 감소 <연도별 러시아 자동차 생산, 판매> 2013년 2014년 2015년 승용차 생산 대수 1,919,599 1,683,677 1,261,074 증가율(%) -2.6 -12.3 -25.1 승용차 판매 대수 2,597,720 2,260,016 1,473,530 증가율(%) 5.4 -13 -34.8 인구 1천명 당 승용차 대수 261.3 269.7 277.9 *자료원:유럽비즈니스협회,유로모니터(‘15년은예측치) ◦ 시장 위축 속 러시아 진출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 생존 경쟁 중 - GM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폭스바겐, 포드 등은 정리해고를 통해 시장 침체에 대응하고있음 - 반면, 도요타, 현대는 현지 생산 차종 확대, 생산라인 확대를 통해 GM 등이 차지하고있던 점유율을 확보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있음. <주요 자동차사 러시아 판매 대수 및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판매량(대) ’14년1-9월 ’15년1-9월 증감(%p) ‘14년1-9월 ‘15년1-9월 증감(%) AVTOVAZ 30,6 32,7 2.1 544,066 390,229 -28.3 KIA 7,7 10 2.3 137,421 119,738 -12.9 HYUNDAI 7,5 10 2.5 132,849 119,385 -10.1 VW Group 10,9 10,1 -0,8 193,354 120,27 -37.8 TOYOTA 7,3 7,4 0.1 129,412 87,898 -32.1 GM Group 7,8 4,6 -3.2 138,404 55,429 -60.0 MERCEDES-BENZ 2,4 3,3 0.9 42,31 38,845 -8.2 FORD 2,5 2,2 -0.3 44,938 26,546 -40.9 MAZDA 2 1,8 -0.2 35,28 20,944 -40.6 기타 21.3 17.9 -3.4 381,927 213,439 -44.1 전체 100 100 - 1,779,961 1,192,723 -33.0 *자료원:유럽비즈니스협회 CIS 진출전략 487 회사명 주요 현황 르노 로간(Logan), 산데로(Sandero) 등 주요 차량 부품 현지화율 약 75% 폭스바겐 부품 현지화율 약 50%선 유지중 포드 현재 부품 현지화율 30%, 2019년까지 83-85% 증가할 계획 발표. 도요타 현지화율이 10-30%로 아직 낮은 수준 AvtoVAZ 파트너사인 르노-닛산과 합께 Togliatti 특별경제구역에 LADA 등 주요 차량용 엔진 부품 제조공장 설립 추진 Avtotor 칼린그라드에 12억루블 규모의 제조공장 설립 계획 발표 ◦ UzGM, 시장 위축에도 불구 신차 개발 프로젝트 지속 추진 - UzGM은 ’15년부터 ’20년까지 신차 개발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16년 Aveo, ’17년 미니밴 및 해치백, ’18년 크로스오더 차량 등 신규 생산 예정 - 우리 자동차 부품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의 기회 전망 *UzGM과협력중인한국기업은330여개,현지합작투자부품사도15개이상진출해있음 ◦ 러시아 현지 자동차 부품 조달 수요 지속 증대 - 러시아 진출 완성차메이커들은 러시아 정부와맺은 계약 이행을 위해 현지 부품 조달 비율 확대 필요, 현지 진출 외국 부품사와의협력 수요 지속 증대 * 러정부는글로벌자동차메이커의러시아생산진출을활성화하기위해러정부와계약체결시 특정부품의관세면제혜택을부여하고,연도별로현지부품조달비율증대의무를부과하였음. <주요 자동차 회사 부품 현지화율 현황> *자료원:유로모니터 □ 전자기기 및 ICT 산업 ◦ IT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 크나, 경기 침체로 성장세 주춤 - (러시아) 4G 신규투자, 모스크바지하철 wifi 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 도입 등 - (카자흐) ‘정보화 카자흐스탄 2020프로젝트’ 계획 수립, 전자정부·지능형교통 시스템·디지털네트워크 구축·이러닝 시스템 등 4가지 분야 집중 투자 예정 - (우크라) 행정·의료·교육 정보화니즈 증대,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 증가 <러시아의 IT 기기 연도별 판매 금액(백만 달러)> *자료원:유로모니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88 □ 에너지 산업 ◦ 국제유가 하락 등 에너지 산업을둘러싼 여건 악화 -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 확대, 이란 제재 해제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 지속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드릴링 장비, 해양 석유 개발 장비 등의 대러 수출 금지, 서방의 대러 에너지개발협력 중단 등 개발 환경 악화 ◦ (러시아) 원유생산은 소폭 증가,천연가스 생산 급감 <연도별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원유생산 (백만톤)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518.1 1.3 523.4 1.0 526.7 0.6 354.2 1.3 가스생산 (백만㎥)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654,500 -2.4 668,200 2.1 642,100 -3.9 353,024 -15.5 *자료원:러시아에너지부 - ’15년 8월까지 러시아 원유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절하덕에 러시아는 석유 생산을꾸준히 확대하고있음 * 러시아 에너지 장관, “전 세계 석유회사들의 수익은 40% 감소했지만, 러시아 회사들은 루블화가치하락으로수익이이전과동일한수준.이는산유량증산의이유”라고 발표 - 반면, ’15년 8월까지천연가스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이 대부분으로 수입선을 단기간내 전환하기 어려운특성이 반영 ◦ (우즈벡) 2015년 수르길 가스전 개발 완공, 10월부터 생산 개시 - 2006년 한-우즈벡 정상간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르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 - 수르길에서 생산된 가스는 110km 떨어진 우스튜르트 가스화학플랜트에서 가공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은 향후 25년간 연 840억원 수준으로 추정 ◦ (카자흐) 2014년 카샤간 유전 파이프라인 손상으로 ‘16년까지 카샤간 유전 석유생산 불가 ◦ (아제르) ’17년 말~’18년 초 샤데니즈 가스전 2단계 생산(연간 160억㎥ 추가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CIS 진출전략 489 정책 주요 내용 산업개발펀드 ’15년 1월 러정부 수입대체산업 지정 산업산업별 수입대체계획 발표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규모) 조성, 수입대체산업 분야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로 자금지원 특별투자협약 러시아 내 생산설비 설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 계획 외국기업이 러시아 정부와 ‘특별투자협약’ 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15년 7월부터 시행) PPP법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자사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2015.7.13 채택, 2016.1.1. 발효) 제정 민자사업을 관리할 연방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 PPP사업 체계의 통일성 강화 기존 양허계약법과는 달리 특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인프라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공공사업자로 이전 4. 정책·규제 환경 □ CIS 주요국, 제조업육성 정책 본격화 ◦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 본격 추진 - ’14년 말 루블화 급락, 서방의 제재조치 확대 등을 배경으로 ’15년 1월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 내에 제조업육성 정책포함, 본격 추진 -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중점지원 수입대체산업으로 지정, 자금지원, 투자혜택 등 제공 <러시아 주요 산업의 수입 비중(%)> *자료원:러시아대외무역분석센터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최근 정책 동향> ◦ (우즈벡)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 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0 - ‘2015-2019 생산구조 개혁 및 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대통령 승인(2015.3.4.) - 이에 따라 국산화 프로그램 대상 품목 생산 시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 ◦ (카자흐) 정부지원 7대 산업 선정 중점 지원 - 비자원분야 산업육성을 위해 건설장비,운송장비,농업,섬유산업, 금속가공 등 7대 중점분야 선정, 세제혜택 등 지원 집중 - 산업균형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종합개발 정책 지속 추진 □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공공조달에 역외국 기업참여 제한 - 엔지니어링 제품, 경공업, 의료, SW 등으로 제한범위 확대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공공조달 참여제한 주요 품목> 분야 품목 기계류 불도저, 트럭, 버스, 특장차(소방차, 크레인 등), 트레일러 등 의료제품 의약품, 의약용 냉장고, 의료기기(심박동기, 적외선장비 등), 정형외과장비, 엑스레이장비, 검사기기 경공업제품 가죽제품, 가방(트렁크, 카메라케이스 등), 텍스 매트 솜, 부직포, 여성 의료, 스타킹류, 장갑류, 그물 등 *자료원:러시아산업통상부 ◦ 관세,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규정 초과 발표(’15.8)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시멘트·문 등의 수입품 관세 6.5~20% 인상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시장 통합 CIS 진출전략 491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2015.1.1.)으로 유라시아 거대 단일 경제권탄생 - 회원국 :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 회원국간 관세철폐, 세관통과 절차취소를 통해 역내무역 자유화 확대 - 국가별 제품 인증 및 안전규정의 통합화 진행 중 □ 양자/다자간무역협정 체결 추세 ◦ 체제 전환 이후, CIS 지역은 과거 구소련 연방국간의 FTA 체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통적 경협관계에서벗어나협력관계의 다양화, 다변화 추진 -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을결성하여 역내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방과의 갈등,극동개발의 필요성으로 아시아와의협력 관계 발전 모색 - 우크라이나,몰도바, 조지아 등 EU와 경제협력협정 체결(’14.6), 이에 러시아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수입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러시아 간의 FTA 효력이 자동 소멸됨 -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감소 노력 ◦ (유라시아경제연합)베트남과 FTA 체결(2015.5.29.)로교역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 의향을 나타낸 국가는 약 30개국으로 ’16년부터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 (우크라이나)북미, 유럽 지역과의 FTA로 러시아의 영향력 최소화 노력 - ’15년말캐나다와의 FTA 발효 예정 - ’16년 1월 우크라이나-EU간포괄적 FTA 발효 예정, 이로써 EU와의무역액 중 수출 99.1%, 수입 98.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철폐되고,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이 통합되며, EU의 공공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될 예정 ◦ (우즈베키스탄)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 수행 합의(’15. 7) - 우리나라의 중앙아 최대교역 대상국으로 FTA 체결 시큰 파급효과 기대 ◦ (몽골) 일본과 FTA 체결(‘15. 2) - 몽골 최초의 FTA로, 중국과 러시아에 치우친 경협관계를극복하고, 미국·일본· 한국 등과의협력 관계 확대희망 □ 러시아극동개발 강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2 ◦ 러-서방 간 상호제재 연장과 함께, 러시아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면서 동북아 아태지역으로 경제활력의돌파구를찾기 위한움직임 확대 - ’14년∼’15년 선도개발구역(TOR),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주요 법안 확정 및 발효, ‘동방경제포럼’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행사 개최 <극동개발 관련 주요 법안 입법> - 2012년 푸틴 신동방정책(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방향은 동쪽으로의 발전) 표방 - 2012년 5월 러시아 ‘극동개발부’ 설립, 전권대표 임명 - 2013년 3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확정(이후 ’14.4월 개정) - 2015년 3월,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법안 발효(극동 9개 지역 우선추진 대상 지정) - 2015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 개최 -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발효 (’15.7 푸틴대통령 서명) ◦ (TOR) 극동에 기존의 러시아특별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도개발구역(TOR,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개발 <선도개발구역 추진 지역 및 투자가 혜택> TOR는 일반 특별 경제구역에 비해 세율이나 적용 기간 등에서 투자가에 대한 혜택이 큼. 구분 TOR 특별경제구역 소득세 10년간 0% 2% 재산세 10년간 0% 10년간 0% 토지세 10년간 0% 5년간 0% 보험료 7.6% 14% 입주기간 최장 70년 최장 49년 *자료원:러시아극동개발부,경제개발부 ◦ (자유항)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기존의 특별경제구역 보다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항설립법안 발효 - 수출입관세를 면제하는 특별통관제도, 세제감면, 외국인 무비자 체류(8일간), 항구지역 내 의료활동허가 등의혜택 제공 - 향후 아태지역의 통상 및교통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CIS 진출전략 493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15.9월 5,429 -52.7 1,361 -40.4 9,219 -29.5 33,069 14.7 -3,790 ’14년 14,140 -10.0 2,853 -13.7 17,093 38.9 38,288 32.2 -2,953 ’13년 15,704 -0.4 3,307 -3.6 12,308 -2.0 28,953 11.3 3,396 ’12년 15,761 7.7 3,431 2.8 12,557 3.5 26,004 3.8 3,204 ’11년 14,629 32.3 3,337 25.4 12,134 8.3 25,045 1.8 2,495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 대CIS 교역액 큰 폭으로 감소 - (수출) 국제유가 하락, 주요국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CIS 주요국 수입 여력 떨어져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2.7% 감소한 5,429백만 달러를 기록 - (수입) 루블화 등의 약세로 CIS 주요 수출품의 수출단가 하락이 반영되어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입액은 9,21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5% 감소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14.7% 증가하였음. - (수지) 우리의 대CIS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14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15년 들어 적자폭 확대 <한-CIS 간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톤, %)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우리의 대CIS 주요 수출품목 급감, CIS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증가 - 승용차(-66.2%), 자동차 부품(-38.6%), 합성수지 (-46.9%), 건설중장비 (-74.0%) 등 우리의 주력제품 ‘14년에 이어 대부분 수출 감소 - CIS 지역 제조업 활성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 10대 수출품 중 유일하게 기타기계류만이 ‘14년에 이어 수출이 증가 *한→CIS기타기계류수출:’14년91.7백만달러(16.4%증가),’15년9월까지85.9백만달러(48.7%증가) - 유연탄(5.9%), 천연가스(17.4%), 사료(9.9%) 등 원자재 수입 지속 증가,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는 금액기준으로 30.9% 감소한 2,775백만 달러를 기록 하였으나, 중량기준으로는 27.8% 증가하였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4 □ 투자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CIS 투자는 5,544백만 달러 -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우리나라의 대 CIS지역 투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국 5,544 2,510(45.3%) 2,229(40.2%) 638(11.5%) 167(3.0%) *주:괄호안은각국별비중 *자료원: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분야로는 제조업(2,198백만 달러, 39.7%), 금융 및 보험업(833백만 달러, 15.0%), 건설업(521백만 달러, 9.4%), 광업(438백만 달러, 7.9%)순 - 국별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은 대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 카자흐스탄은 금융 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 - 중견 중소기업 중 현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한 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부품 협력사가 대부분이며, 그 외는 물류 또는 무역업에 종사 <최근 우리 기업의 주요 신규투자> 회사명 분야 주요 동향 롯데 호텔 호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1.4억 달러 투자, 5성급 롯데호텔 건설 중으로, 2017년 5월 개점 예정. 현재는 모스크바에 호텔과 백화점 운영 중 현대 자동차 자동차 ’16년 러시아 카멘카(상트페테르부르크 북서쪽)지역 공장에서 크로스오버 1개 차종 추가생산 예정. 성우하이텍 등 중소 협력사들 생산설비 확장 추진 중 GS 홈쇼핑 소매 ’15년 7월 21일 러시아 통신사이자 케이블TV 운영사인 로스텔레콤과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Boom-TV 설립. 홈쇼핑 제품 소싱 추진 중 대상 식품 ’15년 6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인근 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시베리아 조미료 제조사인 V사와 현지 합작생산 추진 위해 대표사무소 개설 *자료원:CIS지역무역관 ◦ CIS국가들의 대 한국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 - 저조한 대한 투자 원인은 러시아 자원, 에너지 기업의 유럽 및 여타 CIS 위주의 투자와 다른 CIS국가들의 부족한 투자진출 여력에서 발생 CIS 진출전략 495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에서 3%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독일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CIS 수입시장 중 약 3% 가량을 점유해 10대 수입대상국 중 하나이다.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도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이다. 우리 기업들의 CIS 투자진출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자동차, 가전, 식품 등의 제조공장이 진출하여 있으며, 호텔 등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의 CIS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 속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협력을 구실로 CIS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III 시장 분석 1. 수출 □ CIS 지역 수입시장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약 3% 내외의 비중을 차지 -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입규모로, 미국혹은 중국의 수입규모의 약 1/4규모 ◦ 러시아의 수입이 전체 CIS 수입시장규모의 60%에육박 - CIS 전체 수입시장에서 러시아 58.7%, 우크라이나 11.3%,카자흐스탄 8.5% 등 <CIS 지역 국별 수입비중 및 최근 수입 추이> *자료원:ITCTrademap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6 ◦ CIS 수입 시장 축소 심화 - ’14년 CIS 수입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1.4% 감소한 481,048 백만 달러를 기록 했으며, 전 세계 수입시장 내 비중도 ’13년 2.9%에서 ’14년 2.6%로 축소 - 우크라이나 △29.3%, 카자흐스탄 △15.6%, 아제르바이잔 △14.7%, 러시아 △10.3% 순으로 수입 감소폭이컸음 - 최근 저유가,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러-서방간갈등 지속으로 ‘15년에도 지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음 *’15년상반기수입액전년동기대비러시아32.2%감소,카자흐44.8%감소 <CIS 지역 최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액(증감률) 523,240(35.1) 546,808(4.5) 542,731(△0.7) 481,084(△11.4) 세계수입시장내 비중 2.9% 3.0% 2.9% 2.6% *자료원:ITCTrademap ◦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장 크며, 독일, 미국 등의 순임. - ’14년 기준 중국 16.2%, 독일 9.5%, 미국 5.0%, 이탈리아 3.6%, 터키 3.4% 등 -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3년 연속 하락하고있음 <CIS 지역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11.4 100.0 100.0 100.0 1 중국 78,066 81,362 77,767 △4.4 14.3 15.0 16.2 2 독일 53,142 53,406 45,699 △14.4 9.7 9.8 9.5 3 미국 22,893 23,937 24,093 0.7 4.2 4.4 5.0 4 이탈리아 19,007 20,136 17,336 △13.9 3.5 3.7 3.6 5 터키 15,857 16,939 16,314 △3.7 2.9 3.1 3.4 6 프랑스 17,311 17,406 14,009 △19.5 3.2 3.2 2.9 7 폴란드 13,391 15,048 13,555 △9.9 2.4 2.8 2.8 8 일본 19,051 16,966 13,535 △20.2 3.5 3.1 2.8 9 한국 16,097 15,256 13,275 △13.0 2.9 2.8 2.8 10 영국 11,537 12,115 10,507 △13.3 2.1 2.2 2.2 *주:CIS역내국제외 *자료원:ITCTrademap CIS 진출전략 497 ◦ 품목별로는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수입이많음. - ’14년 기준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15.8%, 전자제품 9.8%, 자동차 9.4%, 광물 연료 8.0% 등이었음 *광물연료의수입이많은것은역내거래가포함되었기때문 - ’14년들어 서방의 제재, 환율 급등 등으로 10대 주요 수입품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 감소폭이컸음 <CIS 지역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HS 품목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11.4 100.0 100.0 100.0 1 84 기계류 84,100 84,367 75,791 △10.2 15.4 15.5 15.8 2 85 전자제품 51,601 51,848 47,374 △8.6 9.4 9.6 9.8 3 87 자동차 61,346 58,365 45,308 △22.4 11.2 10.8 9.4 4 27 광물연료 58,491 48,802 38,561 △21.0 10.7 9.0 8.0 5 30 의약품 20,319 21,900 19,335 △11.7 3.7 4.0 4.0 6 39 플라스틱 19,713 20,318 19,028 △6.3 3.6 3.7 4.0 7 73 철강제품 17,253 18,281 14,219 △22.2 3.2 3.4 3.0 8 72 철강 14,376 13,786 11,846 △14.1 2.6 2.5 2.5 9 90 의료기기 14,328 12,906 11,293 △12.5 2.6 2.4 2.3 10 99 기타제품 2,041 1,691 10,238 505.4 0.4 0.3 2.1 *자료원:ITCTrademap -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제품, 의료기기, 고무제품, 의류 등의 수입 증가율도평균 이상이고, 수입량도많아 중점 수입 분야로 분류됨 <CIS 지역 주요 수입품> *자료원:ITCTrademap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498 □ CIS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위치 및 경쟁동향 ◦ CIS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14년 기준)은 2.8%로 9위의 시장 점유율 기록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자동차, 차체,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평판압연강판 순이며, 주로 중국, 독일, 일본 등과 경쟁구도 형성 <대CIS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국> 순 위 자동차부품(8708) 자동차(8703) 차체(8707)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19.6 일본 24.4 한국 24.0% 2 독일 13.9 독일 14.7 슬로바키아 22.5% 3 중국 13.1 미국 14.1 일본 22.3% 4 일본 11.1 영국 10.8 독일 14.4% 5 루마니아 4.4 한국 5.5 미국 4.7% 순 위 내연기관(8407) 건설중장비(8429) 평판압연강판(7210)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중국 22.3 중국 26.8 중국 33.7 2 한국 16.9 일본 17.3 한국 11.2 3 일본 15.1 한국 12.2 벨기에 4.5 4 독일 12.4 영국 9.5 터키 4.5 5 루마니아 6.6 미국 6.2 독일 3.4 *자료원:ITCTrademap *주:HScode네자리수기준 <대 CIS 주요 수출품목 중 우리제품 경쟁력> CIS 진출전략 499 □ CIS 지역 수입규제 동향 국가 수입 규제 동향 러시아 서방에 대한 식품 수입 금지 조치 단행 일자 내용 ’14.8.6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로부터 농산물 다수 수입 금지 ’15.4.20 EU 중 일부 국가(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등)에 수입금지 조치 해제 ’15.6.24 서방산 식품 수입 금지조치 2016년 8월까지 연장 ’15.8.13 식품 금수조치 대상국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등으로 확대 우즈베키스탄 ’15.9.1부로 식품, 화학, 일부 펌프류 등에 대한 관세·소비세 인상을 담은 새로운 관세 및 소비세법 시행 벨라루스 ’15.9 국무회의 의결 666호로 수입 소비재에 별도의 위생검사 의무 도입 우크라이나 품목 기간 세부사항 철강파이프 (HS730429) ’11.10-’16.09 19,504톤 이상 수입금지 (2015.10.01. - 2016.09.30) 식탁, 주방용품 (HS691110) ’14.05-’17.05 ·제한조치 실행 직후 관세: 35.6% ·제한조치 실행 12개월 후 관세: 32% ·제한조치 실행 24개월 후 관세: 28.8%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아이스크림∙시멘트∙문∙창문 등 수입품 관세를 6.5%~20%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 중) HS코드 8711(오토바이)에 대한 수입규제 개정(’13년):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금지 □ 우리기업의 대CIS 수출 성공 사례 ☞ 수출기업 : H사 ☞ 품 목 : 식품포장기계 ☞ 진출과정 : - H사는 ’07년 바이어 발굴을 시장조사서비스 실시 후 바이어 O사를 직접 접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바이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 - 수입상 O사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H사와의 수입 상담을 중단코자 결정 - 수출 상담의 중단 위기에 처한 H사는, 부산 출장 차 H사를 방문한 해당 무역관 직원에게 생산 공장을 적극 소개하였고, 직원은 제품 공정과정 및 신제품을 촬영하여 수입상 O사와 다시 접촉하여 관련 자료 시연 - H사는 ’07년 키예프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 O사와 17,720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 - ’08년부터는 무역관이 신규로 소개한 K사와도 거래가 성사되어 2015년 현재까지 연간 4만 달러 규모로 식품포장기계를 수출 중 ☞ 시사점 - CIS지역 바이어와의 첫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 - 현지 진출(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KOTRA 지사화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러시아 50,588 62.7 -8.2 69,219 73.7 36.8 20,958 49.7 -69.7 카자흐스탄 13,337 16.5 -4.6 10,221 10.9 -23.4 9,562 22.7 -6.4 아제르바이잔 2,005 2.5 36.8 2,632 2.8 31.3 4,430 10.5 68.3 투르크메니스탄 3,130 3.9 -7.7 3,076 3.3 -1.7 3,164 7.5 2.8 벨라루스 1,429 1.8 -64.3 2,230 2.4 56.0 1,798 4.3 -19.3 우즈베키스탄 563 0.7 -65.6 686 0.7 21.8 751 1.8 9.5 우크라이나 8,401 10.4 16.6 4,499 4.8 -46.4 410 1.0 -90.9 아르메니아 489 0.6 -5.1 370 0.4 -24.3 383 0.9 3.4 타지키스탄 232 0.3 45.1 105 0.1 -55.0 261 0.6 149.6 키르기스스탄 293 0.4 -57.8 626 0.7 113.9 211 0.5 -66.4 몰도바 195 0.2 -32.3 236 0.3 21.1 207 0.5 -12.2 합계 80,661 100 -8.8 93,900 100 16.4 42,135 100 -55.1 2. 투자진출 □ 대CIS 투자진출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은 802,638백만 달러이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러시아 카자흐 스탄 우크라 이나 투르크 메니 스탄 아제르 바이잔 벨라 루스 우즈베 키스탄 아르메 니아 키르기 스스탄 몰도바 타지키 스탄 합계 금액 510,326 126,587 74,472 26,203 19,872 19,326 9,002 6,532 3,915 3,906 2,499 802,638 비중 63.6 15.8 9.3 3.3 2.5 2.4 1.1 0.8 0.5 0.5 0.3 100 *자료원:UNCTAD ◦ ’14년 대CIS 외국인직접투자액 절반 이상 감소 - ’14년 대CIS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55.1% 감소한 42,13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년 6.4%에서 ’14년 3.4%로 크게 감소 - 우크라이나 사태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급격히 감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UNCTAD CIS 진출전략 50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러시아 107 122 114 42 카자흐스탄 192 174 159 63 벨라루스 - 14 우즈베키스탄 19 13 12 1 키르기스스탄 2 4 3 1 전체 321 313 301 107 구분 금액 비중 제조업 2,198 39.7 금융·보험업 833 15.0 건설업 521 9.4 광업 438 7.9 도소매업 302 5.4 농림어업 180 3.2 기타 1,072 19.4 □ 우리기업의 CIS 투자진출 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CIS 투자누적액은 5,544백만 달러이며,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 경기침체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최근 CIS직접투자규모는 변화는 크지않음. - ’14년 우리나라의 CIS 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30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도 소액이지만 투자가 이어지고있음 <우리나라의 CIS주요국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의 40%로 비중이 가장큼. - 제조업(39.7%), 금융·보험업(15.0%), 건설업(9.4%),광업(7.9%) 순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는 대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며, 카자흐스탄은 금융 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한편임 <우리나라의 CIS 업종별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수출입은행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2 □ 주요 경쟁국의 CIS 투자진출 동향 ◦ CIS 지역의 경기 침체, 러시아-서방간 갈등 지속으로 자동차, 부동산, 소매, 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 비즈니스 위축 ◦ CIS 경기 침체 중에도 자국산업 보호·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 제조사 들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제조공장이나 생산라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음. ◦ 미국, 유럽 기업들의 사업 축소 경향이 크며,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서방간 경제제재틈새로 투자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음 ◦ 독일 - 지리적 인접성, 독일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자동차 제조에서부터 대형 유통망까지 독일 기업의 CIS 지역 진출활발 - 러시아와 정치적으로갈등 관계를 이어가고있으나, 러시아에서 독일 기업의 매출액은 약 200억 유로일 정도로활발한 비즈니스 전개 중 - 폭스바겐 칼루가 공장이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등 러시아 경기침체에 영향을받고있으나, 기타 분야에서는 신규투자가활발함. ☞ (Bosch) ’15년 6월 모스크바에 Headquarter 개소, ’15년 7월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 ABS, ESP 제조 공장 설립 ☞ (ABB) ’15년 6월 러시아 리페츠크 지역에 저전압 스위치기어 제조공장 설립 ☞ (Siemens AG) ’15년 6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에 고용량 가스터빈 제조공장 설립 ◦ 중국 - 러시아극동·시베리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바탕으로 투자 확대 *2009-2018중국동북부와극동·시베리아지역협력프로그램추진 *러중경제통상지구조성을통한제조,물류분야투자활성화 - 서방과 러시아간갈등관계 속, ‘일대일로’ 정책을 위한 파트너로서 CIS국가와의 협력 강화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아스타나에경전철교통시스템구축합의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차관제공발표,인프라건설협력제안등 ☞ (Lifan) ’14년 10월 러시아에 공장 설립을 위한 3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17년까지 공장 완공 예정 ☞ (JD.com)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로 알리바바의 중국진출 성공에 힘입어 ’15년 6월 진출 CIS 진출전략 503 ◦ 일본 - 상대적으로 투자가활성화되어있지않으나,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극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러시아 자동차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확대 중 ☞ (Toyota) 59억 루블을 투자, ’15년 말까지 공장 확대 및 현대화할 계획, 연간 생산량을 10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Toyota-Atsumitec) ’15년 7월 러시아 톨리야티 지역에 기어박스 제조 공장 완공. ’15년 8월부터 생산 시작 ☞ (Cokey System) ’14년 9월 아스트라칸 지역 제조 공장 설립 계획 발표, ’16년 2분기 완공 목표 ☞ (Hitachi Zosen Inova) ’15년 6월 러시아 Rostec과 협력하여 모스크바 지역에 15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계획 발표 ◦ 미국 - 러시아와의갈등 심화와 CIS 경기침체로 양국 비즈니스협력 축소 ☞ (GM) ’15년 3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후, 벨라루스로 생산기지 이전 계획 ☞ (Ford) 전직원 2000명 중 700명 구조조정 시행했으나, 현지 생산 기종 확대 ☞ (Esprit) ’14년 9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 CIS 투자진출 진입장벽 ◦ CIS 지역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 중으로 외국투자 진출 기업에 대한특별한 진입장벽은없음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 - 자체 인증(GOST), 높은 언어장벽, 내륙까지의 물류비용또한 진입애로사항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 진출기업 : 오리온 ☞ 품 목 : 과자류 ☞ 진출과정 : - ’93년 러시아에 초코파이 직수출을 시작한 후, ’96년 8월 모스크바에 대표 사무소 설립 - 러시아 수요증가로 ’04년부터 즈베니고르드에 소규모 공장 운영 - ’06년 2월 트베리 지역에 초코파이 생산 공장 설립 - ’07년 9월부터 현지생산 제품을 CIS 국가에 수출 - ’08년 2월 노보시비르스크에 제2공장 설립 - 현재 오리온 초코파이는 러시아 파이류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CIS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등에 수출 중 ☞ 시사점 - 신속한 투자 진출 결정으로 시장 선점 - 현지 입맛을 고려한 제품 개발, 현지 브랜드 정착화 노력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 - 밀가루 등 경쟁력 있는 원료 수급이 용이한 러시아를 생산 거점화로 역내 수출 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4 CIS 시장은 유가하락, 서방과의 갈등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육성, 극동개발, 틈새시장 출현 등 다양한 기회가 엿보이고 있다. 기업역량 및 시장 내 위치를 분석하고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게 장단기 전략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CIS지역SWOT분석> <Strengths> ◦높은공산품수입의존,거대수입시장 ◦유럽-아시아연결하는지리적이점 ◦천연가스,석유등자원의보고 ◦저렴한노동력,첨단기술보유 <Opportunities> ◦CIS주요국제조업육성정책확대 ◦러-서방갈등장기화,서구제품대체수요 ◦러극동개발및아시아국가와의협력증대 ◦유라시아경제연합강화,역내교역확대 <Weaknesses> ◦자원의존형경제구조 ◦복잡하고변경이많은법제도,지하경제 ◦사회전반의인프라노후화 ◦높은언어장벽,열악한물류,독자인증제도 <Threats> ◦러경기침체장기화가CIS전역으로확대 ◦환율불안,수출환경악화 ◦보호주의확대,러제조기업과경쟁심화 ◦정세급변가능성,비즈니스리스크상존 <시사점> ◦경기침체속틈새시장발굴과공략방안구축 ◦러시아의극동개발및아시아중시정책적극활용 ◦CIS의새로운트렌드와신시장개척등시장선도방안마련 ◦CIS경제협력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필요 ◦언어장벽,독자인증등초기진출장벽극복을위한유력파트너발굴 □ 시기별 진출 전략 단기 ◈ 경기 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발굴 및 공략 ◈ 미개척 지방시장 적극 개발 ◈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산업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 적극 참여 중장기 ◈ 투자진출 분야 및 지역 다각화·고도화 ◈ CIS 경협 환경 변화 활용,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진출 방안 마련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활용 CIS 진출전략 505 □ 기업역량별 진출 전략 : 경기불황 속 역량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구사 필요 기업역량 확대가능기업 현상유지기업 시장 내 위치 Market Leader Market Follower 진출전략 적극 확대 경기불황을 시장 점유 및 사업 확대의기회로인식전환 신제품 출시, 사업 다각화, 투자 확대등으로비즈니스기회확장 리스크 관리 경기불황기에순응한비용절감 내수와 수출 비중 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 사례 러 식품기업 로세보(Losevo)사 ·‘14년말4억루블신규투자 ·기존 유제품에서 육류, 채소, 과일 등으로 식가공 영역을 통해 ‘15.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30%증가 노키아사(타이어제조 러진출기업) ·‘15.1분기 루블화 급락 추세에 대응, 러시아에 타이어 판매를 축소하고 러시아산해외수출확대로전략수정 ·‘15년상반기러시아매출액하락에도 불구회사전체순이익증가 □ CIS권역별 진출전략 구분 성숙시장권역 개방시장권역 관리시장권역 러시아/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벨라루스 몰도바/우크라이나 조지아/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단기 ◈ 수출상품 다변화 ◈ 미개척 지방시장 진출 강화 ◈ 마케팅 고도화 ◈ 조달시장의 적극 공략 ◈ 제조업육성 정책 적극 대응 ◈ 우리제품의 新시장화 ◈ 유력업체 파트너링 ◈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 프로젝트 적극 대응 ◈ 탈석유화, 산업다각화 정책 적극 대응 ◈ 국제공여자금 적극 활용 ◈ 시장진출에 용이한 터키, 露 등 제3국 파트너 발굴 중장기 ◈ 투자진출분야 다각화 ◈ 러 극동개발 정책에 적극 대응 ◈ 북극항로시대 대비 ◈ EU와의 지정학적 연계에 적극 대응 ◈ 선제적 투자 진출 통한 EU/EEU 진출 전략기지화 ◈ 투자진출을 통한 폐쇄적 시장 한계 극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6 권역 국가 성숙 시장 러시아,카자흐스탄 미 성 숙 개방 시장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조지아,아르메니아, 몽골 관리 시장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참고] CIS 시장 권역 분석 □ CIS 시장 권역 구분 : 소득과 대외경제의존도 기준 ◦ 2013년 1인당 GNI 1만불을 기준으로 시장의 성숙도 분류 ◦ GDP 중 수입액 차지 비중(2009~2013년 평균) 45%**를 기준으로 대외시장의존도 분류 *원의크기:인구수 **수입비중45%:G7국중가장GDP대비수입비중이높은독일의수치 □ 권역별 시장 특성 권역 국가 인구 (백만명) 1인당GNI (달러) 순자본유입 (백만달러) WTO가입 원유/가스 성숙 시장 권역 러시아 143.4 13,860 70,653.7 O 가스(1위) 원유(8위) 카자흐스탄 17.0 11,380 9,738.5 추진중 원유(9위) 가스(19위) 개방 시장 권역 우크라이나 45.2 3,960 3,771 O 가스(24위) 벨라루스 9.4 6,270 2,232.7 추진중 타지키스탄 8.1 990 107.8 O 키르기스스탄 5.6 1,200 757.6 O 몰도바 3.6 2,460 251.1 O 조지아 4.5 3,570 1,020.5 O 아르메니아 3.0 3,790 370 O 몽골 2.8 3,770 2,150.9 O 관리 시장 권역 우즈베키스탄 30.2 1,900 1,077 미정 가스(18위) 아제르바이잔 3.0 7,350 2,619.4 미정 원유(0.4%) 투르크메니스탄 5.2 6,880 3,061 미정 가스(4위) *자료원:월드뱅크2013년통계등 CIS 진출전략 507 시장권역별시장특성분석 ◦인구:시장성숙권역을기준으로한 나머지권역의크기 ◦경제성장률: ‘10-’13년평균경제성장률 ◦1인당소득:2013년기준 ◦대외자본의존도:2013년대외순자본 유입의GDP비중 ◦수입의존도:최근5개년각년도 수입의GDP비중평균 ◦비즈니스환경:월드뱅크의Doing Business2014순위를토대로작성 ◦ 성숙시장권역 -풍부한 자원,막대한 인구 등을바탕으로 1인당 GNI(Gross Nation Income) 1만불 이상으로 성숙한 시장, 성숙시장으로 경제성장률은 하향 안정 - 러시아는 대부분의글로벌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중앙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다수의글로벌 기업이 진출활동 중이고 경쟁 치열한편 *순자본유입:러시아707억달러,카자흐스탄97억달러 - WTO에 기가입했거나 가입 추진 중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있음 - 양국 모두 유라시아경제연합 서명국으로 CIS 경제 통합의 중심 ◦ 개방시장권역 - CIS 국가 중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 적거나 전무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인구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모두천만 이하임 -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로 미성숙시장이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대외자본의 GDP 차지 비중도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음.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모두 WTO에 가입하였으며,벨라루스도 가입을 추진 중 ◦ 관리시장권역 - 가스, 석유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풍부하나,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의 미성숙 시장임.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대외경제의존도가 낮으며, 모두 WTO 미가입국이며 추진 계획도없음. 정부가 시장을 관리. - 자원개발을 위해몇몇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진출해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08 기계설비 의료 농축산,식품 미용, 건강 기 회 요 인 ․러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우즈벡 국산화프로그램등 ․러중소기업60%가 3년내 제조업 전환 희망(’14년 KOTRA설문) ․불황에도 CIS의료 시장 수요 유지 ․의약품,원료수출 성공사례증가 (녹십자,동원제약등) ․러한국의료관광 증가로인지도증가 ․서방産식품금수로 러국내농축산확대 ․농장, 식품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러정부농기계구입 자금대출확대발표 (’15.1월, 경제부) ․‘미샤'‘토니모리'등 전문매장진출확대 ․중앙아 한류 확산 한국화장품인기상승 ․러시아 내 건강식, 유기농에 대한 관심 고조 2. 세부 진출전략 2-1. 경기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 (기계설비) CIS지역 제조업 육성정책 수혜 기업 및 신규 설비 투자 기업 마케팅 강화 및 유력 전시회참여를 통한 한국기업의 시장 인지도 확대 ◦ (대상) 제조 분야 신규투자 및설비확장 추진 기업 - 러시아 산업개발펀드 수혜 기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프로그램 가입 기업 - 수입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부품 현지화 비율 요구에 대응이 필요한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의 러시아 유력 제조사 - 서방의 대러제재로 유럽산 기계, 설비 이용이 어려워진 석유가스, 인프라 분야 러시아 공기업 ◦ (전략) 전문전시회참여 통한 한국제품브랜드 인지도 확산 및 타깃기업 공략 - 유럽산 기계설비와의 차별성 부각 필요, 품질(내구성) 및 거래 지속성 등 강조 □ (의료) 불경기에도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정적인 대규모 제약사, 의료기기 대형 디스트리뷰터 등을 타깃으로 집중 마케팅 ◦ (대상)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한 의료, 의약품 분야 대기업 - Pharmstandard 등 러시아 및 러시아 진출 외국 제약사 - 러시아 대형병원 및 의료 전문 디스트리뷰터 - 의료기기교체 수요가있는 공공 의료시설 및 신규 민간병원 CIS 진출전략 509 ◦ (전략) 고부가가치 의약품 공급 확대 및 의료기기 대체/신규 수요 적극 발굴 -항암제, 패치형 의약품, 고급 의약품 원료 등 러시아 제약사 대상 공급 -병원설계 단계부터 적극참여, 우리 의료기기 도입 가능성 확대 □ (농식품)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조치에 따른 신규설비·원료 수요 적극 대응 ◦ (대상) 러시아농축산 및식품 유력기업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자체 생산이 필수적인 유력식품 제조사 - 전략적으로농장 및농축산 저장, 물류 시설을 확대하는농축산 대기업 - 독자적인 상권을 보유한 러시아 지방농축산 및식품 기업 ◦ (전략) 러시아 기업과 기계, 원료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립,협력 - 러농축산 기업 대상농기계 및 자재·원료 공급 추진 -식품 기업 대상식품 가공,포장, 저장 등에 필요한 기계 공급 -온실,식품공장설립 등농식품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참여 추진 □ (미용) 서구제품과의 차별성 강조, 마케팅 다각화를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안정적인 수입 물량을 보장하는 화장품 전문 디스트리뷰터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 ◦ (전략) 유력딜러 발굴, 기능성 강조, 중앙아 한류 인기활용 - InterCharm 등 대규모 전시회참가를 통한 신뢰도있는딜러 발굴 - 저온건조 기후, 동양여성보다얇은 서양여성피부 고려, 제품 현지화 필요 - 동안미인에 대한 관심 증가,피부노화 방지, 기미 제거 등 서구 제품과의 차별되는 효과 강조 - 혁신성을갖춘 아이디어 제품이나웰빙 유기농 화장품 시장 등 공략 - 지방상권 공략, 인터넷 및뷰티살롱 등틈새바이어 발굴 중요 □ (건강) 제품현지화, 유력딜러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건강식품, 건강보조제취급 유력딜러 및 디스트리뷰터 ◦ (전략) 유력딜러 발굴, 현지 선호 제품 개발 - 대규모 전시회참가를 통한 유력딜러 발굴 - 여성용 다이어트 제품, 남성용운동 보조식품 등 현지 선호 제품 개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0 2-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 현지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온라인 유통규모 증가세 - 러시아 온라인 유통규모 지속 성장, ’18년에는 전체 소매시장에서 7% 비중, 약 1조 루블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기 불황 및 루블화 등 통화가치 하락으로온라인을 통한 저가(중국산, 러시아산) 상품 구매 급증 ◦ 러시아·카자흐스탄은 소매시장이 성숙되어 있으며,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 환경도 개선되어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통한 판로 다각화 모색 시기 도래 - 러시아·카자흐스탄의 지방 중소권 소매시장 공략 방안으로활용 가능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역내 상품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져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 전망 ◦ (전략) 현지 유력온라인쇼핑몰 내 입점 및 국내 유력 유통망 동반 진출 추진 <러시아 유력 온라인 쇼핑몰> 회사개요 특징 회사명 오존 - 판매상품 : 14개 카테고리 350만 제품 - 주요상품 : 서적(33%), 전자기기(26%) 등 - 결재수단 : 현금, 은행카드, E-money, 핸드폰 소액 결제 - 배달 자회사 ‘O-Courier’ 운영(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트베리 지역 24시간 이내 배송) - ’11년부터 카자흐스탄, 폴란드, 발트 3국으로 판매시장 확장 홈페이지 www.ozon.ru 설립연도 1998년 회사명 율마트 - 주요상품 : 전자기기(7만 5000여 상품) 등 - 결재수단 : 쿠폰,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 자사 트럭을 활용한 배달 시스템 구축(모스크바, 상트페테르 부르크 지역 2시간 이내 상품 배달)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ulmart.ru 설립연도 2008년 회사명 Enter sbyaznoi - 주요상품 : 가구, 전자기기 - 결재수단 :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온라인 은행 - 1000개 이상 출하지점 보유, 러시아 전 지역 배달 가능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enter.ru 설립연도 2011년 - ’15년 말 GS홈쇼핑이 러시아에서 TV 홈쇼핑 개시 예정, GS 홈쇼핑과 동반 진출 적극 추진 필요 CIS 진출전략 511 □ 조달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채널 확대 ◦ 러시아의 정부조달시장 성장 지속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채널 다각화 필요 *2013년기준,러공공조달시장규모약6,500억달러 - 자국 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참여나 입찰에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분야로, 투자진출또는 현지 기업과의협력을 통한 진출 가능성 타진 필요 - 조달 시장은 서구 기업들이 장악했던 시장으로, 서구 제품 대체 수요 다대 - 공공조달 원청 수주는 자격요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벤더 대상 제품수출 공략이 현실적 - 건자재, 산업설비, EPC서비스,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진출 유망 * 진출사례 : D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시영버스 공공조달을 수주한 바 있으며, H사는 현재러시아도로아스팔트보강재조달사업을추진중임. <‘13년도 기준 상위 20개 조달부문별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1 건설시공 23.9 11 교통 관련 서비스 0.84 2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3.71 12 보건 관련 서비스 0.76 3 수자원·난방 2.72 13 의약품 0.69 4 파이낸싱 서비스 2.59 14 전력공급 관련 서비스 0.68 5 발전 및 전력서비스 2.30 15 보안서비스 0.68 6 의료기기 2.30 16 산업 설비·기계 0.63 7 차량 및 차량 부품 1.26 17 요식 서비스 0.59 8 부동산 0.99 18 호르몬 관련 의약품 0.58 9 전산 엔지니어링 0.95 19 상하수 처리 서비스 0.55 10 가솔린 등 연료 0.91 20 도서 0.52 *자료원:러시아연방조달청 ◦ 현지 리스기업을 통한 민간조달(B2B)분야도 적극활용 - 건설 중장비, 의료 기기 등 고가 장비 중심으로 현지 리스기업 성황 [참고] 현지리스 대표기업 : Siemens Finance ◦ 사업형태 : 파이낸싱, 리징 ◦ 사업분야 : 에너지, 의료, 인프라건설 등 B2B 솔루션 제공 ◦ 러시아 사업현황 -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22개 도시에 지사 보유 - 러 전역 중소기업들과 1만개 이상 리스계약 체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2 2-3. 미개척 거대 지방상권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 □ CIS 지역 미개척 거점 시장 다대 ◦ 조지아,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미개척 CIS 국가가잔존 ◦ 러시아 내 인구 100만 도시 13개, 50만 이상 도시 21개가 존재하며, 지역 개발 확대로 지방 도시 인구의 구매력 상승하고있으나 우리기업 진출 부족 *X-5,Auchan등대형소매체인,러시아중부및시베리아내인구100만이상도시진출완료 □ 유라시아경제연합접경지역 거대 상권 개발 필요 ◦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교역 확대로접경지역 중심 거점도시간 단일 시장 형성 - 유라시아경제연합 탄생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접경지역에 인구 약 3천만, GDP 1,200억 달러 거대 상권 출현 *역외교역증가(평균30%)에비해,역내교역증가율이높음(평균40%) ◦접경지역 거점도시 조기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 필요 < EEU 접경지의 주요 거점도시 현황> 국가 2선 도시 인구(백만) 주요산업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1.3 기계, 화학, 경공업 등 옴스크 1.1 기계, 식료품, 경공업 등 이르쿠츠크 0.6 통신, 가공업, 무역업 등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0.9 건설, 무역, 물류 등 침켄트 0.8 농업, 화학, 무역 등 CIS 진출전략 513 2-4. CIS 투자진출 다각화·고도화를 통한 시장 진출 확대 □ 유라시아경제연합활용 투자진출 다각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상품에서 자본, 노동력으로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 예상 - 산업 특성, 진출 여건 등을 고려한 진출 지역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활용 가능성도 확대 ◦ 국가별 우위산업, 진출여건,활용가치 등을 고려한 투자진출 전략 수립 필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간 주요 투자환경 비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법인세(%) 20 20 18 10 20 개인소득세(%) 13 10 12 10 26 부가가치세(%) 18 12 20 12 20 사업진입장벽 창업소요일 13 10 9 8 3 소요절차수 5 6 5 2 2 평균임금(달러) 597 648 450 193 369 최저임금(달러) 390 127 166 19 113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활용가치> 국가 활용가치 러시아 인구 다대, 높은 소득, 소비 성숙 카자흐스탄 중앙아 최대 소비시장, CIS 최대 소비시장인 러시아와 국경인접 벨라루스 중공업 발전, IT 인재 풍부,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인접 아르메니아 낮은 비즈니스진입장벽, 친이란 국가로 이란 시장 교두보로 활용가능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저임금으로 방직공업등 노동집약산업 진출 유리 □ 우크라이나 등 EU 진출 기지로활용 ◦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 정치적, 지리적으로 EU 시장 진출 기지로 활용 가능 - 지리적으로 EU와 CIS 중간에 위치하고있는 지역 - ’14년 6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EU와 경제협력협정을 맺었으며, ’16년 1월 우-EU간포괄적 FTA 발효가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4 □ 러시아극동개발 정책활용, 러시아 투자진출 지역 다각화 ◦ 선도개발구역 지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러시아 정부극동개발 본격화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은 투자기업에 러시아 내 가장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선도개발구역별 특징> 선도개발구역 규모(ha) 특 징 나제진스키 807 - 제조 및 물류단지로 육성 - 러 INKOM-DV사 등 입주 희망 하바롭스크 716 - 식품가공 및 기타 제조단지로 육성 - 호주 역청탄 업체 ‘Bitumania'와 입주 관련 논의 진행 중 콤소몰스크 327 - 제조 및 산업단지 육성 - 수호이의 항공정비 및 생산공장 설립 추진 예정 미하일롭스카야 (연해주) 207.7 - 작물 생산, 사육, 가공, 물류까지 식품 생산 전 과정 클러스터 조성 - RusAgro 돈육공장 프로젝트 등 예정(약 1억4000만 달러 규모) 벨로고르스크 (아무르주) 687 - 아무르주 내 농업 발전에 초점 - 구역 내 3개의 사료공장 및 콩 가공, 제분공장 설립 예정 베링곱스키 (추코트카주) 596 - 석탄채굴 및 항만산업을 연계한 특화 공업단지 조성 - 육상, 항만로 등 인프라 개발, 향후 대아시아석탄 수출 계획 - 오스트레일리아 ‘Tiger Realm Coal Limted’가 투자 관심 표명 캄차카 (캄차카주) 708 - 항만, 관광레저, 수상교통, 농업에 중점 - 캄차카 내 호텔, 복합레저센터 등 건설 계획 칸갈라스 (사하공화국) 16.9 - 사하공화국 내 최초 승인된 TOR로 화학 및 건설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 2018년까지 총 13개 업체 입주 예정 - 극동지역 인구 및 소득 수준이 낮아 역내 시장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극동의 자원을활용, 제조 수출기지화가 가능할 경우 수익성 확보 가능 <극동러시아 잠재력> *자료원:국민대이상준교수자료(유라시아진출협의회발표) CIS 진출전략 515 유망분야 선정사유, 진출전략 자동차 부품 러 경제개발부 및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방침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 및 생산량 확대 등으로 자동차 부품 및 원부자재 부문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해당 분야 바이어의 추가 수요 발굴 및 장기적으로는 로컬 파트너와의 합작 진출 계획 수립이 필요 □ 소비재·서비스 분야 프랜차이즈를 통한 투자진출 고도화 ◦ 러시아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 5년간매년 25% 성장했으며, 2020년 경에는 2천개 브랜드, 10만개 매장, 3천~5천 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모스크바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형쇼핑몰이늘어남에 따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지도 확대 중 - ’14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더페이스샵’ 러시아 1호점 개점 - ’15년에는카자흐스탄에 한국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소비가 성숙된 시장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뷰티살롱 등의 프랜차이즈를 통한 CIS 진출 확대 모색 필요 □ M&A활성화를 통한 진출 고도화 ◦ 자동차부품, 조선, IT 등 우리 기업 우수분야의 러시아 기업 M&A를 통한 시장 진출 고도화 <러시아 기업 M&A 사례> 분야 내용 IT 한국의 K사는 러시아의 IT 관련 제조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 러시아 생산 거점 구축을 계획 중 자동차부품 한국의 S사는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 유력 자동차 부품사 인수 검토 중 유통 러시아 F사는 자사의 100여개가 넘는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공 식품 유통이 가능함을 제안, 인수 타진 중 *자료원:KOTRA모스크바무역관 < 러시아 투자진출 유망분야 > *자료원:KOTRA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6 주력분야 전자제품, 중공업 등 제조 현지화 프로젝트 참여 신성장분야 IT, 의료, 환경 분야 전략 프로젝트 참여 지원 특수공략 2017 아스타나엑스포, 2018 러시아월드컵 유망 프로젝트발굴 러시아 전자제품 1위 제조기업.(PCB, 인버터, LED, 태양열 등, 연매출 1억달러) 고압 변압기, 디스플레이, LED램프, 태양광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현지 제조 공장 설립, 공동투자 등 프로젝트 추진 희망 러시아의 특별경제구역 우즈베키스탄의 특별경제구역 2-5.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IS 시장 진출 확대 □ 제조 현지화(Localization) 프로젝트참여 ◦ 자국산업 보호 및 제조업육성 정책에 대응, 중장기적으로 수출에서 현지생산 체제로 전환 - 전자제품, 중장비, 각종 부품 등 현지생산 수요 발굴,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현지 생산체제 구축 <러 스뱌지엔지니어링 현지생산 프로젝트> ◦ CIS 시장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등폐쇄성극복 방안으로활용 - 러시아 정부의 외국산 공공조달참여 금지, 우즈베키스탄의 지정수출산업 이외 산업의 외환거래 통제 등 CIS 국가 대부분 외국산에 대한 진입장벽 도입 -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우즈벡 정부의 국산화 프로그램을활용 현지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 필요 - CIS 주요국은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외국기업 투자 시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있는바,특구 인센티브활용 진출도 적극검토 필요 *자료원:RUSSEZ,유라시아진출협의회 CIS 진출전략 517 분야 국가 발주처 및 프로젝트 IT 러시아 러시아 중앙은행의 ‘러시아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비니짜市 AFC 도입 프로젝트(9백만 유로, EBRD 자금) 의료 러시아 러시아 Renova사 ‘에카테린부르크 의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러시아 Nanolek(제약) 의약품 제조 공장 설립 프로젝트 환경 러시아 러시아 ‘폐기물처리 시스템’ 프로젝트 장비 공급 추진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5천만 달러 규모, EDCF 자금) □ IT/의료/환경 등 신성장 분야 프로젝트 진출 ◦ CIS 지역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병원설립,폐기물처리 등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에참여 - 신성장 분야의 경우 EBRD, EDCF 등 국제공여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많은바, 이를 적극활용하는 전략 구사 필요 <주요 프로젝트> □ 아스타나엑스포, 러시아 월드컵 등특수 공략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 ’16년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시장의 최대 이슈 : “Astana Expo-2017" -총 12억 5천만 유로(16~17억 달러) 투입, 전시관호텔 등 인프라 건설 예정 Astana Expo 2017 개요 ㅇ 주제 : 미래의 에너지 (Energy of the future) ㅇ 기간 : 2017.6.10일-9.10일 (3개월) ㅇ 면적 : 부지면적 113헥타르, 전시 센터 25헥타르 ㅇ 총사업예산 : 12억 5천만 유로 ◦ ’18년 러시아 월드컵 관련 시설,설비 등 공급 추진 - 경기장 건설 주계약자와협력 계약을 통해 전광판, 조명, 시스템 구축 등에참여 <월드컵 개최 도시와 경기장 주계약사> 경기장명 도시 경기장 주계약사 Luzhniki Moscow Mosinzproject ZenitArena St. Petersburg TransStroy ArenaBaltika Kaliningrad CrocusGroup Yubileyniy Stadium Saransk PSO Kazan ArenaPobeda Volgograd StroyTransGaz VolgaArena NizhnyNovgorod StroyTransGaz SamArena Samara PSO Kazan Otkritie Arena Moscow PozhEuroStroi Levberdon Arena Rostov-on-Don CrocusGroup CentralnyjStadion Yekaterinburg SinaraGroup KazanArena Kazan PSO Kazan Fisht Sochi SMU Krasnodar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18 자동차부품 HSCode 8708 수입관세율(%) 2.02-5 수입액(’14/백만달러) 12,040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493 선정사유 CIS지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은 한국산 차량 수출이증가하면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시장동향 최근 자동차및부품시장이 환율불안으로 침체되었으나, 시장잠재력이큰만큼성장가능성이큼 경쟁동향 주요경쟁업체들은독일,일본업체들과저가중국산등. 진출방안 OEM수출은제조설비를현지에구축하지않으면어려움. A/S시장에경험이많은현지바이어를발굴하여진출하는 것이유리하며,가격관련조율이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감시카메라 HSCode 8525 수입관세율(%) 2.63 수입액(’14/백만달러) 963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1 선정사유 보안장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높아지고있음 시장동향 보안장비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보안장비 시장은연간15%내외로지속성장할것으로예상 경쟁동향 네덜란드,영국,독일,프랑스등유럽산이시장을 장악하고있으며,저가의중국산수입도많음 진출방안 보안장비취급에경험이많은유통회사를통해 체계적인진출필요.A/S가중요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 식품생산설비 HSCode 8438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백만달러) 1,13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4.6 선정사유 러시아의 서구산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내 자체 식품 생산설비확장움직임확대 시장동향 2015년 1-8월 기간, 러시아의 여타 기계 산업은 14.2% 감소하였으나, 식품기계는 오히려 1.9% 증가. 러시아의 제조업육성정책으로인해식품산업성장전망 경쟁동향 러시아식품관련기계는85%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대부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산 기계임 진출방안 아직까지한국식품기계에대한시장의인지도가낮으므로 전문전시회참가등을통한지속적인마케팅필요 유망국가 러시아 LED조명 HSCode 9405 수입관세율(%) 11.47 수입액(’14/백만달러) 1,1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4 선정사유 LED조명시장지속확대중. 최근에너지절약관련법으로 백열전구생산및판매가금지되면서LED조명관련프로젝트가 많아지고있음 시장동향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반 디스플레이, 외 부광고,대형건물,운동장관련수요높음 경쟁동향 저가의 중국산이 시장의 1/3가량을 잠식하고 있으며, 홍콩,터키,영국,러시아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제조파트너발굴을통한진출이유망함.특히CIS에서 제조할수없는분야로특화할필요가있음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 # 별첨 : 수출유망품목 CIS 진출전략 519 화장품 HSCode 3304 수입관세율(%) 10.98 수입액(’14/백만달러) 1,66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6 선정사유 러시아화장품시장이전세계10위규모를자랑함. 중앙아 여인 사이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가급증하고있음 시장동향 현재 대부분 화장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제조는10%이하수준임.현재중앙아한류인기로 한국산화장품도인기상승중 경쟁동향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은 고가브랜드 시장에서 경쟁중이며,중저가시장은다양한업체가경쟁중 진출방안 최근한국중저가제품편집샵이등장하고있음. 인터넷구매율이높아지고있어온라인유통업체를통한 진출도고려할만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의료기기 HSCode 9018 수입관세율(%) 0.18-1.49 수입액(’14/백만달러) 3,31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6.5 선정사유 의료기기 노후화로 국영 의료 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크며,민간병원설립증가에따른신규수요창출 시장동향 국립병원구매수요는연초입찰공고를통해확인가능하며, 민간병원수요는수시발생 경쟁동향 독일산과 영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가로 시장 확대에한계가있음 진출방안 한국산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병원 설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우크라이나,몽골등 의약품 HSCode 3004 수입관세율(%) 5-6.12 수입액(’14/백만달러) 15,66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9 선정사유 막대한 시장 규모에도 불구, 우리 제품 진출이 소수로 발전가능성이큼.경기침체에도수요가꾸준함 시장동향 유럽산이주력이나점차아시아제품으로소싱확대 경쟁동향 스위스,독일,프랑스등유럽산이시장을장악 진출방안 수입상-병원학술세미나등마케팅전개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몽골 세제 HSCode 3402 수입관세율(%) 5-14.02 수입액(’14/백만달러) 1,629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5 선정사유 현지바이어로부터지속적인인콰이어리가있음 시장동향 러정부가 최근 다국적 기업제품에 대해 위생 문제로 판매를금지하면서여타국제품의기회확대예상 경쟁동향 P&G,Henkel,Colgate등다국적기업이시장을장악 진출방안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최근 러시아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PL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바, PL 제품 진출도고려할만함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몽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0 펌프 HSCode 8413 수입관세율(%) 0-5 수입액(‘14/백만달러) 2,9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97 선정사유 CIS 지역 사막성 기후가 많아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조경등생활전반에펌프가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음 시장동향 농장개발확대,플랜트건설에따라수요가증가중 경쟁동향 독일,중국,미국제품이경쟁 진출방안 수처리플랜트,현지유통에이전트,대리점납품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등 비닐하우스자재 HSCode 9406 수입관세율(%) 5-10.36 수입액(‘14/백만달러) 63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2 선정사유 서방산농식품수입금지조치로러시아내농장개발 확대.계절특성상비닐하우스농법확대필요 시장동향 농산물수요증가에따라비닐하우스재배가시작되어 관련부품수요증가 경쟁동향 중국,터키,독일등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유력농장개발업체와공동개발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평판압연제품 HSCode 7210 수입관세율(%) 0-3.91 수입액(‘14/백만달러) 2,971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16 선정사유 고품질압연제품생산기술부족으로최근5년간수입 37.5%증가했으며,우리나라의높은경쟁력으로점유율이 최근5년간78.2%증가하였음. 시장동향 경기침체로’14년수입규모가다소줄었으나,제조업 육성정책등으로수요지속전망 경쟁동향 저가중국산과러시아산카자흐스탄산이경쟁중 진출방안 현지유력딜러발굴 유망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변압기 HSCode 8504 수입관세율(%) 0-3.43 수입액(‘14/백만달러) 2,32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03 선정사유 최근5년간수입26.3%증가했으며,우리나라의높은 경쟁력으로시장점유율이최근5년간60.6% 증가하였음.Ukrenergo(우크라이나최대송배전회사) 22기변압기국제입찰예정 시장동향 경기침체로’14년수입규모가다소줄었으나,꾸준한 수요가있는품목 경쟁동향 중국,독일,아일랜드,프랑스,터키,영국등과경쟁 뚜렷한강자는없는상황 진출방안 현지유력업체와협력입찰참여 유망국가 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CIS 진출전략 521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지원 사업 □ 한-러농식품협력 플라자 ◦ 목적 : 러시아 대서방 식품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과의 협력 수요 발굴, 러시아 내 유기농, 건강식품 등 신성장 시장 선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국내 농기계 및 자재·원료 기업과 러시아 대표 농축산 기업 간 협력 상담회,온실/식품공장 등농식품 관련 프로젝트협력 상담회 ◦ 특기사항 : 유기농,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 유기농 제배 농법 교육 등 CSR 사업 연계 □ 유라시아메디컬컨퍼런스 ◦ 목적 : CIS 의료 기기 대체 수요 발굴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의료시장 진출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 ◦특기사항 : ’16년글로벌바이오메디컬포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기계플랜트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육성 정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 프로그램활용 우리설비, 기자재 수출 마케팅 지원 ◦ 시기 : ’16년 4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내 제조업 전환 기업, 신규설비 도입 기업 초청 상담회 ◦특기사항 : ’16년 한국산업대전과 연계 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2 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유력온라인 유통망 초청 상담회 ◦ 목적 : 우리기업의 러시아 및 CIS 지역 유력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유력 온라인 쇼핑몰 초청, 국내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체와 1:1 상담회 ◦특기사항 : ’16년온라인/홈쇼핑글로벌 유통망 위크와 연계 추진 □ 러시아 GS홈쇼핑 입점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진출 GS홈쇼핑 입점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러시아 진출 GS홈쇼핑과 우리 기업 중소기업 진출 상담회 3. CIS 미개척 지방 상권 개척 지원 사업 □ 러시아 지방거점도시 진출 상담회 ◦ 목적 : 러시아·CIS 진출/진출희망 기업의 러시아 지방상권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러시아 지방유력도시(선정 중) ◦ 내용 : 러시아 지방정부 및 상공회의소협업 지방상권 개척 상담회 ◦특기사항 : 주러한국대사관의 ‘중점협력도시사업’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미개척 시장 수출촉진단 파견 ◦ 목적 : CIS 미개척 국가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바쿠, 민스크 등 ◦ 내용 : 미개척 CIS 시장 순회 수출 상담회 CIS 진출전략 523 4.현지진출 고도화 지원 사업 □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 목적 : CIS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경영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4분기(2회)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 등 ◦ 내용 : 경영활동 관련법률, 회계, 경제전망 등 전문가 초청 세미나 □ CIS 프랜차이즈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의 CIS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울란바토르 ◦ 내용 : CIS 주요도시 방문,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여건 조사 및 진출 상담회 5. CIS 프로젝트 참여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지역 프로젝트참여 지원 ◦ 시기 : 연중 4회(해외 3회, 국내 1회) ◦ 장소 :극동, 서부러시아, 중앙아, 서울 ◦ 내용 : CIS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 및 EPC기업과 우리기업간협력 상담회 중남미 진출전략 525 중남미지역본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남미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6 목 차 Ⅰ. 20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27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 527 2. 뜨는 태평양동맹,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529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531 4. 중미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 535 5. 쿠바 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 537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 538 Ⅱ. 진출환경 분석 ······································· 541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41 2. 경제 환경 ················································· 543 3. 산업 환경 ················································· 548 4. 정책·규제 환경 ··········································· 551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553 Ⅲ. 시장 분석 ··········································· 554 1. 수출 ······················································ 554 2. 투자진출 ·················································· 559 Ⅳ. 시장진출전략 ········································ 567 1. 진출전략 개관 ············································· 567 2. 세부 진출전략 ············································· 5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583 중남미 진출전략 527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자유무역지대 창설 ◦ 회원국간의무역장벽을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원산지규정,무역규제조치, 기술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의 주요 사안포함 ◦ 회원국총 인구 8억의 거대시장으로, GDP(37%), 수입(27%), 수출(25%) 차지 *'15년도평균3.7%성장예상 □ (멕시코) TPP협정을활용, 아시아권 진출 확대 전망 ◦ 북미에서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생산라인의 통합을 도모하고, 남미에서는 칠레 및페루와호혜적인 관계 강화 ◦ 일본시장 진출 확대와더불어 아시아 6개국(오스트레일리아, 부르나이,말레이시아, 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과의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 (페루) 남미 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페루가 남미의 HUB로 부상하고페루와 남미 국가 간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있어 TPP시장뿐만 아니라 남미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전망 중남미지역 국가들 중 태평양 연안국인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은 TPP 타결, 태평양 동맹 발효 등으로 국제경제 편입 확대 및 성장 모멘텀 확보가 예상 됨. 중미 6개국도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로 우리에게는 신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지니게 됨.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들은 유가하락, 원자재 하락 여파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됨. 중남미지역 여러 국가들은 정치적 현안 해결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얻으려고 노력 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28 ◦ 非전통산업 생산품의 36%에 해당하는 제품이 TPP지역으로 수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약 42억 달러) ◦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5대 신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농수산물, 면, 알파카 등 섬유제품, 안데스지역의 곡물, 과일,채소 판매를 위한잠재시장 형성 ◦ TPP시장으로의 수출입을 통해더많은 투자와 서비스로페루 경제에 승수효과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 □ (칠레) 한국기업의 진입장벽 심화 ◦칠레정부의 TPP협상 타결에 대한긍정적평가 - 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점을 강조, 그동안 진출하기 힘들었던 아시아 시장(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에 대한접근성 개선 기대 -특히 TPP참여 국가는칠레와농업, 임업, 어업분야에서교역이활발한 국가들로 연평균 5%의 교역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 칠레산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입할당량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수있는 기회로활용 ◦ 기체결된 FTA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TPP 참여국 중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고, 칠레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본과의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15년 9월 누적기준, 한국의 對칠레 자동차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간 대비 29% 하락, 일본의 경우2%하락하는데그침. ◦ 현재 일본산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에 적용되는 수출관세는 0~3%, 한국산의 경우 6%로 더 높은 수준, TPP 협정 내용 중 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은 제3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기업 제품이 일본산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이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 TPP 참여가 어려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작업 시 가전 대상 관세철폐 및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등별도의 조치가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29 구 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태평양 동맹 중남미및 카리브 비중 GDP(억불) 12,827 3,849 2,580 2,029 21,285 58,004 36.7% 1인당GDP(PPP$) 17,881 13,430 22,971 11,817 16,525 15,489 1.1배 인구(백만명) 119 47.7 17.8 31.4 216 603 35.8% 경제성장률 (RealGDP%) 2.5 4.8 4.3 6.2 4.5 3.7 1.2배 수출(억불) 3,975 548 757 393 5,673 10,748 52.8% 수입(억불) 4,000 611 722 408 5,741 11,051 52% 외국인직접투자 228 160 220 76 684 1,588 43.1% *자료원:RegionalEconomicOutlook'15(IMF),CELAC,AlianzaPacifico공식홈페이지 S&P Moody's Fitch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멕시코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콜롬비아 BBB stable Baa2 stable BBB stable 칠레 AA- stable Aa3 stable A+ stable 페루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2. 뜨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태평양 동맹 최종 발효 (’15.7.20) ◦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목표로 중남미 태평양 연안 4개국(멕시코,칠레,콜롬비아, 페루)이 12년 6월 결성한 태평양 동맹이 '15년 7월 20일 발효 ◦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전체 상품의 92% 무관세 혜택, 7%는 향후 3, 7, 10년 안에 나머지 1%는 15~17년 안에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평양 동맹을 이루는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6백만 명으로 1인당 평균 GDP 16,525(PPP기준)달러의 경제 중견국이며 중남미 및카리브 지역 GDP의 36.7%, 대외무역의 52.4%, 외국인투자의 43.1%를 유치하는 대표 경제 블록 <태평양동맹의중남미ž카리브지역내비중> ◦ 국가 신용도 순위에서도 동 연합의 소속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는 무디스에 의해 신용등급 한 단계씩 상승 <태평양동맹국가신용도현황> *자료원:'15S&P,Moody's,Fitch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0 □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경제적 공통점 ◦ 공통적으로 원유,광물 등풍부한 자원 보유 - USGS(U.S. Geological Survey)의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발표 자료에 따르면칠레는 구리, 리튬 세계매장량 1위, 금, 은매장량 4위 국가 - 페루는 은 매장량 1위, 구리, 아연 매장량 3위의 국가임, 멕시코의 경우 구리, 아연 매장량 세계 4위, 은 매장량 5위, 원유 매장량 10위의 자원 부국. ◦ 우호적 투자환경 -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보고서에 해당 국가들은 중남미 내 사업하기좋은 국가 1-4위를 차지(콜롬비아 34위, 페루 35위, 멕시코 39위, 칠레 41위)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 중남미지역에서칠레 1위, 멕시코 5위,페루 6위,콜롬비아 7위 *남미공통시장:우루과이82위,파라과이92위,브라질120위,아르헨티나124위 ◦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 - 멕시코: '14 - ‘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 발표(약 5,900억 달러) -칠레: Chile 30-30 프로그램(정부 193억 달러, 민간 111억 달러) □ 개별 회원국들의 산업특성 ◦멕시코 자동차 산업 - 중남미 최대 제조업 기지로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유수의 완성차 제조업체, 전자제품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갖추고있음. - '14년 322만대로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생산국 7위에 안착 - 2020년에는 500만대 규모로 세계 4위 생산국 예상. *우리나라의기아차는'16년상반기가동을목표로연간30만대생산규모의공장을건설중 ◦칠레 -광업(구리 생산 세계 1위)뿐만 아니라 유통업과 금융업 등 서비스업도 발달 -포도(수출 세계 1위),펄프(수출 세계 2위) 등농수산업 분야도 경쟁력 보유 ◦콜롬비아 - 석탄, 원유매장량(확인매장량)이 각각 중남미 1위, 5위 - 중남미 4위 자동차 생산국 중남미 진출전략 531 ◦페루 - 은, 구리 등광물자원의 수출비중이 60% 이상 - 잉카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발달 □ 한국과 태평양동맹의 관계 ◦ '13년 7월 한국은 태평양동맹옵서버로 가입 - 우리나라는 태평양 동맹국 중 이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 멕시코와는논의 중단 상태 (한국이 TPP참여시자동적으로해당국과무역협정체결) - (직접투자) 태평양동맹 직접투자 규모는 '15년 기준 61.5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투자액의 40%에 해당 *멕시코(누적투자는37.6억달러),페루,콜롬비아순 - (수출) ‘11년 31억 달러에서 '14년 158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의 2.76%를 차지 (수출입은행)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14년부터 시작된 중국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폭락 등은 원자재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이큰브라질,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에 상당히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 국제 유가 하락 - OPEC 국가들의 원유 공급과잉, 중국의 소비감소,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미국 달러 강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14년 하반기부터 하락 - 미국 에너지 관리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최근 원유 가격 전망 보고서는 내년도 국제 유가를 서부텍사스 중질유 53.57 달러, 브렌트유 58.57 달러로 전망 <국제원유가격변동추이> (단위:USD) '13 '14 '15 '16* WTI Crude Oil 97.98 93.17 49.53 53.57 Brent Crude Oil 108.56 98.89 53.96 58.57 *자료원:미에너지관리청(EIA)단기에너지전망(STEO)보고서_'15.10 *'16년전망치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2 ◦ 원자재 가격 하락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감소.결과적으로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남미 국가들의 수출액또한 감소 <중남미및카리브지역의대외원자재수출현황> (단위:천달러,%) '11 '12 '13 '14 미국 97,353,827 30.6 92,782,344 -4.7 84,199,550 -9.3 75,296,412 -10.6 중국 59,754,502 32.8 56,892,985 -4.8 66,309,140 16.6 60,513,315 -8.7 기타 48,337,328 27.7 47,052,112 -2.7 47,654,120 1.3 1,058,402 -97.8 일본 19,272,222 20.5 18,179,735 -5.7 17,486,031 -3.8 15,159,378 -13.3 스페인 11,850,592 36.5 14,765,240 24.6 14,839,455 0.5 13,364,139 -9.9 독일 10,051,445 19.2 8,297,997 -17.4 7,650,849 -7.8 7,152,105 -6.5 기타아시아 14,983,079 84.4 24,596,438 64.2 30,807,294 25.3 2,035,547 -93.4 네덜란드 9,916,722 39.7 8,855,597 -10.7 9,508,977 7.4 8,916,005 -6.2 대한민국 8,114,632 41.5 9,612,756 18.5 8,813,569 -8.3 8,316,323 -5.6 *자료원:세계은행(WB) □ 통화 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 지속 ◦ '14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로 달러 가치 상승. 원자재의 가격의 하락은 중남미 국가들로의 달러유입 감소. - 달러 공급 부족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 -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요 공산품을 수입하는 해당 지역의 물가 상승 - 동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 요인으로작용 <주요국환율상승현황('14/11-'15/10)>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변동폭(%) 700** 37 21 10 *자료원:EXCHANGE-RATES.ORG ** (추정치)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베네수엘라의 변동폭은 비공식 암시장 환율로 동기간 민간에 대한외환공급축소,유가하락,물가인상등에맞물려크게상승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석유 및 원자재 수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남미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현재의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저조해 지고 수입 공산품 가격이 달러 강세로 상승함으로써 발생 중남미 진출전략 533 - '15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 : 베네수엘라(68.5%), 아르헨티 나(14.7%),브라질(9.49%), 우루과이 (9.14%) □ 브라질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경기 불황 지속 - 경제 성장 둔화 지속 : ‘16년(-3%), ‘17년(-1.2%) 성장 전망(브라질 중앙은행) -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투기 등급으로 강등(S&P, '15.9월) *무디스와피치는각각`15년8월,10월에브라질의국가신용등급을투기등급직전등급으로강등 - 경제성장 둔화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사업운영에 지장 초래 가능성 증가 - 바이어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져 대금 미지불 사태 발생 가능성이커짐에 따라 신용 확인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통화가치 하락 - 국내외 정치·경제 불안으로 ‘16년도 헤알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국내 정치·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브라질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 등 대내외적 요인이 가중되어 헤알화 가치는 최근 12개월간 57% 하락 - ’15년 9월 23일 미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4.15헤알을 기록 *‘중앙은행은’16년연말환율을1달러=4.13헤알로전망 ◦ 수입산 제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많아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 - 수입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현상이두드러지고있음 - 전자제품의 경우, ‘15년 1-9월누적 부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 아르헨티나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보호주의 정책 지속 - 경제위기 심화와 보호주의 정책 기조 하 각종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정책들이 도출 -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 환율인상 및 외환유입 감소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됨 - 제조업이 약한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입규제로 인해 만성적인 공급부족현상 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겪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4 ◦ 경제위기 가능성 상존 - 만성적인 경제 불황과 외환부족 -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나 이는 외환부족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는 아님. 그러나 만성화되고있는 불황이더욱큰 위험요소 -특히 수년간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제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지속 ◦ 이중물가와 이중환율 시장 - 인위적으로 10% 내외로 물가상승률 통제 - 물가인상억제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 중 - 가격안정화협약체결(Precios Cuidados), 수출세 인상, 수입규제강화 등 - 또한 정부는 페소화 평가절하 및 가격동결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했으나 효과는 미미함 *수입규제로인한현지수요대비공급부족과현지소수대기업의독점으로가격인상의압력이크게작용 <아르헨티나물가변화동향> (단위:%)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정부발표 9.8 8.4 7.2 7.7 10.9 9.5 10.8 10.9 21.3 15 민간예측 15.0 25.7 23.5 15.0 25.8 22.8 25.8 28 40 27 *자료원:정부발표:중앙은행,민간예측:MIT(InflacionVerdadera) - 달러화의 수요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공식 환율과 비공식환율 간의 차이가더욱커지고있음 <아르헨티나대미환율변화동향> (단위:%) 구분 ‘10 ‘11 ‘12 '13 '14 '15(e) '16(e) 공식환율 3.90 4.10 4.60 6.30 8.5 9.79 12.28 비공식환율 3.90 4.30 6.76 9.99 13 - - *자료원:아르헨티나중앙은행,EIU(e)'15년1월기준 중남미 진출전략 535 □ 베네수엘라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15년 11월 현재 외환보유고 150억 달러로, '16년 디폴트 불가피 ◦ 유가하락으로 석유수출액이 연 1,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감소 - 재정수입의 75%(공정환율 기준),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는 월 10억 달러씩 줄어들어, 별도의 경제개혁정책이 부재할 경우, '16년 디폴트사태는 불가피할 전망 - 외채의 경우, 낮은 국가신용도로 이자율이 매우 높으며, ‘16년 외채상환액 규모는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정부는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은 공개되지않고있음 ◦ 민간의 경우는 이미 디폴트 상태로, 공공분야 디폴트는오히려호재 -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으로, 민간분야는 외환을 획득하기 어려워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있음. 정부의 디폴트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정환율제도 포기를 선택할 경우, 외환공급 증가와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있음 4. 중미 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 한-중미 FTA협상 개요 ◦협상 추진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 ◦ 추진경과('15.6월~현재) - '15.6.18./휴스톤 : 한.중미 FTA협상 개시 선언 - '15.9.21~25/서울 : 1차협상 - '15.11.23.~27/엘살바도르 : 2차협상 □ 한-중미 FTA 체결 효과 ◦ 성장시장인 중미 경제 선점 효과 - 세계은행이 전망한 금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인 반면 중미 6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0%(파나마 6.3%, 니카라과 4.8%, 과테말라 3.8%, 코스타리카 3.5%, 온두라스 3.5%, 엘살바도르 2.2%)로 중미시장은 경기호조세가 지속되고있는 수출유망시장으로 부상 - 최근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기업들이 중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6 상황에서 한·중미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중미시장 선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 한·중·일 3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3국 중 처음으로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져 제품 구매 확대에 기여할 전망임 ◦ 경제협력 및 프로젝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파나마, 니카라과 등 중미국가들은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국가들로 한·중미 FTA 체결은 중미 국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나마의 경우 지하철, 교량, 화력발전소,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있어 한·중미 FTA 체결 시 주요 프로젝트참여 확대 기대 □ 중미 6개국 경제 현황 <'14년중미6개국경제현황> 구 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합계/평균 인구(백만명) 15.9 8.3 6.4 6.2 4.8 3.9 45.5 GDP(억불) 604 195 253 117 481 438 2,088 1인당GDP 7,503 4,729 8,021 4,736 14,864 19,455 9,885 경제성장률(%) 3.6 3.8 1.9 3.7 4.6 8.5 4.35 *자료원:RegionalEconomicOutlook'15(IMF) *1인당GDP(PPP기준),경제성장률(RealGDP성장%) ◦ '14년 기준, 6개국의 GDP는 2,088억 달러로*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성장, 회원국 중 과테말라(604억 달러), 코스타리카(481억 달러), 파나마(438억 달러) 3개국이 전체 GDP의 약 73%를 차지 - 6개국의 경제규모는 페루(2,029억 달러)와 유사, 우리나라의 GDP 대비 14%수준. 중남미 진출전략 537 5. 쿠바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 미국 최근 2차례 對쿠바 경제제재 발표 ◦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정책을 발표 - EU,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의 변화에 대응하며 여러 분야에서 지속협력 중 -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13년 기준 6.700만 달러에 불과하나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향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 -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 對쿠바 수출환경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전망은 어렵지만 쿠바의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 □오바마 대통령의 對쿠바 주요 정책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선 후, ‘09년 4월 17일, 47년 만에쿠바 제재 완화 정책 발표 ◦ ‘10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對쿠바 금수조치 완화방안으로 항공기 운항확대, 페리취항, 쿠바에서 신용카드사용 허용 등 제안 ◦ 미국 정부 ‘14년 12월 17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15년 1월 16일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미국 정부2015년 1월 16일 對쿠바 1차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15년 5월 미국 쿠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 ‘15년 7월워싱턴에쿠바 대사관 개소, ’15년 8월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개소 ◦ ‘15년 9월 2차 對쿠바 엠바고 완화 발표 - (제 3국 경유 없이 쿠바여행 허용) 미국 → 쿠바로 쿠바계 미국인의 여행 횟수 및 기간철폐 - (통신규제완화) 미국의 통신 회사가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있도록 통신규제 완화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위한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쿠바법인설립 가능 - (송금제한철폐)가족송금, 기부성송금의 한도액이 완전철폐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38 □ 향후교역환경 변화 및 전망 ◦ 미-쿠바 관계 개선 및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 늘어남 -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으로는 정보통신기기, 쿠바 민간 분야 양성을 위한 농기계, 건설기기 및 기자재 등이 있음 - 다만,쿠바 정부만이 수입권한을 가지고있다는 점이 수출 증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임 -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쿠바시장 진출에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미국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한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대금결제 관련, 국내은행들은쿠바와의 거래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반 국가들과같은 조건으로 거래는 불가능 - 국내 은행들은 경제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쿠바에 대한 국가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공식적으로 일반 국가들과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없다는 입장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콜롬비아 반군과평화협상 타결 ◦ 반군(FARC)와의 분쟁 종결,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부상 - ‘12년 11월부터 시작된콜 정부와 FARC 간의평화협상이 약 3년 만에 타결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새로운 분위기 형성 -평화협상 타결에 따른긍정적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큰 상황 - 반군(FARC)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개발지역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및 지역상권형성,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확대가 기대됨 □페루, ’16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평균 4%대 성장 가능 ◦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고도성장을 가져온 신자유주의, 개방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 전망 ◦ '16~'19년 기간 중 인프라 투자확대와광물 생산증가로 '15년의 침체를벗어나 평균 4%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EIU) 중남미 진출전략 539 ◦ 현 중도좌파 우말라정권에 대한 불만으로좌파정권이 집권하기는쉽지않아 보임 ◦ 빈곤층의 축소와 도심치안불안 해소 등이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노선은 보수 우파성향, 정치노선은 서민 중심의 중도좌파 정책을펼칠 것으로 보임 □브라질, 대통령탄핵 등 정치 불안 심화 ◦ 집권당인 노동자당(PT)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심화 ◦ ‘13년 6월 대중교통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15년 반정부 시위로 확대 - 시위대는 부패·비리 척결, 정치 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복지·교육 투자 확대, 지우마 대통령 탄핵과 노동자당 정권 퇴진을 촉구 ◦ 지우마 정부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역대 최저 수준 (지지율 10% 미만) - 불법 정치 자금 조성,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의 대 정부 불만 가중 ◦ 지우마 대통령탄핵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시사 전문지 에자미(Exame)는 지우마 대통령탄핵이오히려 환율안정과 물가 상승률 하락, 재정 건정성 확보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베네수엘라,총선에서 야당 우세 전망 ◦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총선에서 야당의 우세 전망 ◦ '13년 마두로 집권 이후,극심한 물가상승과 물자부족, 치안악화의 3중고 - 차베스 사후, 정부의 민간시장에 대한 외환배정 축소 및 수입규제 강화로 암시장환율이 치솟고, 민간의 수입용 외환획득이 어려워지면서, 물자부족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이살인적인 수준으로 심화 ◦ 야당 승리의 경우에도 정부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지속될 전망 - 야당의 총선 승리 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법률 제·개정권한 위임(수권법) 제한, 임기 중반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발의('16년 중 실시가능) 등이 가능해지나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18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 - 국제유가의 하락과 석유 이외 기간산업의 붕괴로 재정의 여력이 부족해,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1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0 '16년 주요 일정 ◦'15.10월이후:TPP국회비준추진 ◦'15년12월:베네수엘라총선 ◦'15년12월:사전수입신고세폐지(아르헨티나) ◦'16년2월:신외국인투자법시행(칠레) ◦'16년2월:비동맹기구(NAM)총회(베네수엘라) ◦'16년2월:과테말라신정부출범 ◦'16년4월:페루대선 ◦'16년5월:도니미카공화국대선및총선 ◦'16년6월:멕시코12개주지사선거 ◦'16년8월:하계올림픽(리우데자네이루) ◦'16년10월:교황멕시코방문 ◦'16년11월:APEC28차총회(리마) ◦'16년11월: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사회개발장관포럼 중남미 진출전략 541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우리나라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하는 3대 수출시장 ◦ 중남미 수출은 전체의 6.3%(’14년)에 불과하나,꾸준한무역수지흑자 유지 *對중남미무역수지:(’14년)17,603백만달러,(’15.9월)11,711백만달러 *1987년이후27년연속흑자지역 ◦ ‘90년대 이후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 거듭 - 총 GDP는 57,623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7.3%, 재화시장의 7.5% 차지(‘14년) -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평균 상회 *그러나최근자원가격하락,금융시장불안정확대로하락세전환 □ 국가정책 차원의 인프라 개발 지속 ◦ 인프라 구축,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속 - (멕시코) 5,900억 달러규모 ‘14-’18 국가인프라개발 프로그램’(PNI)* *정부(63%),민간(37%)비율로투자금구성 - (브라질) 약 9,000억 달러규모 제3차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PAC)* *복지,전력,공공위생,에너지,교통,주택부문프로젝트로구성(‘11년~) - (콜롬비아) 2,500억 달러 규모 국가개발 5개년 계획 추진(‘11~’14) *6대성장엔진(광물,수송인프라,교육등)위주투자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할 만큼 효자 시장. 90년대 이후 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TPP, 태평양동맹 등을 통해 국제경제 편입을 가속화 하고 있음. 자동차, 건설, 플랜트 산업에 진출 기회가 많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2 □ 중남미 공동시장 형성 및 국제경제편입 확대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12년 출범) - (추진방향) 중남미 경제리더·신흥국 주도로 구성, FTA·수출육성·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의 개방정책 추진 - (시장규모) GDP 2조 달러(중남미 36% 차지), 인구 218백만명(‘14년) - (효과) 회원국 간 FTA혜택을 상호공유, 관세철폐 및 자유무역극대화 *한국,미국,프랑스,스페인등25개국이옵서버로참여 ◦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파라과이·우루과이, ‘91년 출범) - (시장성격) 회원국간 개방형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 점차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변형 *현재안데안공동체(ANDEAN),태평양동맹등과역내주도권다툼중 - (시장규모) GDP 3.3조 달러, 인구 290백만 명(‘14년) *볼리비아,에콰도르회원국추가가입추진중 ◦ 카리브시장 - (시장성격)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가 역내 주요시장 *미-쿠바양국간재수교합의(‘15.7월) - (시장규모) GDP 2천억 달러, 인구 38백만명(‘14년) □ 자원수요 사이클퇴조에 따른 전반적 하향세 견지 ◦ ‘15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작년 대비 1.1%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 하락, 신흥국(중국·브라질 등) 불확실성 증대, 美금리인상 등 대외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 → 환율상승,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지역성장률전망) 멕시코·중미2.7%,카리브1.7%,남미 △0.4%등 □ 전략적 가치 ◦ 인구 6억명, 국내총생산(GDP) 6조 달러의 세계 경제의새로운 성장엔진 -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신흥시장 평균의 1.9배 수준(1만 달러에 육박) -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이 매장돼있는 리튬과 구리 등 자원도풍부 - 중산층 비중은 ‘10년 기준으로 41%, 전체 중남미 인구의 과반수가 30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향후 ‘고도성장'이 예상됨(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 진출전략 543 2. 경제 환경 □ 중남미 경제 성장률 전망 ◦ ‘15년은 ’09년 경기침체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전망됨 - 중국 경기 둔화, 미국의 보수적인 금융정책,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등 ◦ 그러나 ‘16년 이후는 점차 성장세를 회복 ’19년도는 3.2% 성장 전망 - 외부 경제충격에 견딜 수있는 펀더멘털 구비, 외환 보유고 확충 <중남미경제성장율전망>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6.0 4.8 3.1 2.8 1.4 0.2 1.0 3.1 3.4 3.2 *자료원:EIU'15 ◦ (브라질) ‘16년브라질 경제, 소폭반등 예상되나 성장둔화는 지속될 전망 -브라질 중앙은행은 ‘15년브라질 경제성장률 -3%로 전망 - 90년, -4.4%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전문가들은 ’16년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어 전년대비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경제 성장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브라질주요경제지표> 구분 '12 '13 '14 '15 실질GDP성장률(%) 1.0 2.5 0.1 -3.00* 인플레이션(%) 5.8 5.91 6.41 9.75* 기준금리(%) 7.5 10.0 11.65 14.25* 환율(달러대비헤알) 1.8 2.35 2,65 3.9* 수출(십억달러) 243 242 225 145(1월-9월) 수입(십억달러) 223 239 229 134(1월-9월) 외환보유액(억달러) 3,731 3,757 3,722 3,726(10월) *주:*전망치 *자료원:지리통계원(IBGE),브라질중앙은행(BCB),경제연구소(IBRE)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4 ◦ (멕시코) ‘16년 2%대 성장 전망 - 중국 경기 부진 및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페소화 평가 절하, 저유가 영향 등으로 최근 멕시코 정부는 ‘15년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전망치인 3%대에서 2%대로 하향 발표 *‘15년경제성장률전망(멕시코중앙은행):2.2%~3.2%(당초) →2.2%~2.8%(변경) *유가급락으로석유생산국인멕시코의재정수입감소등이성장률둔화요인 - ‘15년 물가 상승률 2.74%로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회복 중이며, 물가상승률도 아직은 정부의 목표치아래에서관리되고있음. * 저유가 및 농산품 등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페소화 평가 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직접적인효과는반감되고있으나,달러강세영향이지속되면물가상승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 <멕시코주요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1 '12 '13 '14 '15* GDP(명목) U$억 11,708 11,865 12,616 12,908 12,252 1인당GDP(PPP) U$ 15,881 16,307 16,378 16,827 17,026 실질경제성장률 % 4.0 3.8 1.7 2.1 2.4 물가상승률 % 3.8 3.6 4.0 4.1 3.7 실업률 % 5.2 5.0 4.9 4.9 4.9 금리 % 4.8 4.8 4.3 3.5 3.8 교역 수출 U$백만 350,004 371,442 380,729 397,866 423,423* 수입 351,209 371,151 381,638 400,440 427,010 무역수지 -1,205 291 -909 -2,573 -3,586 경상수지 -13,305 -15,877 -30,446 -26,453 -24,198 외국인직접투자 (경제부) 23,328 19,491 44,885 24,154 13,749 외환보유고 149,208 167,049 180,200 195,681 200,502 외채(WB) 302,173 375,850 443,012 475,920 493,111 기말환율(U$1) 페소 13.99 13.01 13.08 14.72 14.90 *주:전망치*'15년전망치 *자료원:EIU,멕시코경제부 □ 중남미 주요국의교역 동향 ◦ 멕시코 - ‘15년 8월 기준무역수지는 40억 달러 적자, 원유 제외무역수지는 7억 달러 적자 기록 중으로 전년 대비 원유 제외무역수지는 양호한편 - 멕시코 수출에서 對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80% 수준으로 높은 대미 의존도를 보이고있으며, 對한국 수출은 15억 달러로 0.4% 차지 *주요수출품으로는전자기기,자동차부품,기계류(전체수출의50%이상차지) 중남미 진출전략 545 - 멕시코 수입에서는 미국이 전체 수입국 중 50%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은 3.3% 비중으로 주요 수입국 중 5대 수입국에 속함 *주요수입품으로는전자기기,기계류,전기부품임 <멕시코교역동향지표> (단위:백만달러) 구분 '13 '14 '15 1월~8월 전체수출 380,027 397,535 188,537 1.원유부문 49,493 42,979 12,831 2.비원유부문 330,534 354,556 175,706 전체수입 381,210 399,977 192,590 1.원유부문 40,868 41,490 16,094 2.비원유부문 340,342 358,488 176,495 무역수지 --1,184 --2,442 -4,052 원유제외 무역수지 -9,808 -3,932 -789 *자료원:멕시코중앙은행(BancodeMéxico) ◦칠레 - '14년, 경제성장률 하락,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적인무역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전년대비무역수지는 개선됨 - '1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63% 감소, 그 중 한국의 對칠레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수입이 19.92% 감소함 - 이는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 및 ‘15년 1월부터 시행된 신차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세(19%)의 영향으로 분석됨 - 전체 수출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관련 품목(정제동 등)의 수출하락으로 상반기 수출규모 크게 하락 <칠레연도별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11 '12 '13 '14 '15(예상) 수입액 (증감율) 662,072 (25.95%) 705,660 (6.58%) 715,783 (1.38%) 654,232 (-8.6%) 584,687 (-11.63%) 수출액 (증감율) 807,654 (19.79%) 767,911 (-5.0%) 762,908 (-6.5%) 742,097 (-2.7%) 650,002 (-12.41%) 무역수지 148,082 62,251 47,125 87,865 65,315 *자료원:GlobalTradeAtlas,OECD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6 □ 중남미 직접투자 동향 (UN, CEPAL) - <중남미주요국연도별해외직접투자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연도별FDI규모및GDP에서차지하는비중> FDI(백만달러) FDI/GDP비중(%) ◦ (멕시코) 투자유치 현황(‘14년총 241억 달러 유치) - 국가별로는 미국이 67.6억 달러로 1위이며 스페인이 뒤를 이어 44.1억 달러, 한국은 약 469억 달러 투자로 11위에 위치 - ‘13년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이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특이치(벨기에글로벌 맥주 생산업체의 멕시코 업체인수)를 제외하면 증가세가 지속 예상 *미국의완만한경제성장,멕시코방송통신,에너지시장개방,자동차및항공우주산업성장등 - 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13년 1월부터 '15년 1/4분기까지 총 233.79억불 투자 유치로 59,3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 중남미 진출전략 547 <멕시코FDI유치현황> (단위:백만달러,%) 순위 국가 ‘12 '13 '14 '15* 금액 비중 합계 15,872 40,165.8 24,154.7 13,749 100 1 미국 9,417 13,141.1 6,764 6,861 49.9% 2 스페인 -780.9 -217.9 4,418 1,359 9.8% 3 캐나다 1,767.6 4,350.9 2,782 187 1.3% 4 독일 946.1 1,772.5 1,554 786 5.7% 5 네덜란드 1,460.4 5,257.2 1,662 847 6.1% 6 일본 1,815.9 1,643 1,354 891 6.4% 7 벨기에 0.4 13,290.3 1,260 206 1.5% 8 프랑스 398.7 201.6 930 620 4.5% 9 브라질 435.6 39.1 479 137.9 1.0% 10 스위스 282.1 284.3 329.2 287 2.0% 11 한국 129.1 403.7 469 323 2.3% *'15년1월∼8월누적액 *자료원:멕시코경제부(도착액기준) ◦ (칠레) 투자유치 현황(‘14년총 241억 달러 유치) - ‘10년 대지진 이후 복구 프로젝트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성장세 가속화 *‘10년부터 ’12년까지 3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 기존 투자규모가 2배 확대 되었다가 '13년 약30%감소,'14년약15%증가하며회복세로전환 *'15년외국인투자규모는약150억달러로,작년대비35%감소예상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규모는 전체투자의 54% 차지 *'14년외국인투자가활발한분야는점유율순으로광업(54%),보험(22.4%),식품·음료·담배(11.2%)로 집계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설연도)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분야는광업(35.9%),전기·가스·수도(16.2%),금융(10.7%),통신(7.7%)등임 - 최대 투자 국가는 미국,캐나다, 스페인으로 한국의 투자규모는 미비한 수준 * '14년도 주요 외국인투자 국가는 미국(34%), 스페인(25%), 캐나다(23%), 일본(11%) 순으로 스페인GasNaturalFenosa기업이33억달러로가장많은투자를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설연도)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주요 투자국가는 미국(23.6%),캐나다(18.7%),스페인(17.5%),일본(9.6%),영국(6.9%)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48 3. 산업 환경 □ 자동차 산업 ◦ (브라질)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대폭 감소함 - 폭스바겐, GM, 벤츠를 비롯한 다국적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8월 생산량은 최근 10년 내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함 -브라질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15년 8월 생산량(승용차,버스, 화물차포함)은 전년 동월 대비 18.2% 감소한 21만 6,500대를 기록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조업 중단또는 감축 실시 - 전문가들은 브라질 자동차 판매 회복이 이르면 ‘16년 하반기 중반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대 자동차의 경우, 여타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판매 감소로많은애로 - 조업 시간 단축이나 인력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극복하고있음. - 그러나 현대차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 10월 상순 시장점유율 8.9%를 기록, 포드를 제치고브라질 자동차 판매 순위 4위 업체로 부상함 ◦ (멕시코) ‘14년 자동차 총 생산은 322만대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경제위기 직후인 ’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 ‘15년 기준 세계 6위의 승용차 생산국이며, 멕시코 고용인구의 5분의 1이 자동차 생산 분야에 종사하고있고, 수출의 25%를 차지 -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의 3%, 제조업 분야의 20%, 직접 투자 부문의 1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음 ◦ ‘15년 기준 Ford, Kia 및 Toyota 등 완성차업체 등에서 10억불이상의 신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있음. *멕시코자동차및부품산업의20.8%는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 ◦ 멕시코는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북미용 또는 중남미 진출용 차량을 생산하고있음. * 멕시코는 전 세계 7위, 중남미 1위의 자동차 제조국이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1.5%가멕시코에서제조됨. ◦ (베네수엘라) 원자재수급차질로, 생산량크게감소(우리나라의자동차부품수출크게감소) -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은 ‘07년까지는 자동차 완성품이, 이후에는 자동차부품(현지 조립생산용)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3년 경제위기 이후, 외환부족으로 부품수입대금결제가 지연되면서 급감한 실정임 -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저 수준의휘발유 가격을 기반으로 급성장함 중남미 진출전략 549 - 연간생산규모 20만 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 최근 생산규모는 연 2만 대에도 미치지못하고있음 ◦ (콜롬비아) '14년 4월콜롬비아 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조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취약한 자체기술기반으로안정적성장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임 □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시장 ◦ (브라질)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은 대형 국영석유회사(Petrobras) 관련 비리 스캔들과 정부의 공공예산 감축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축소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상태임 - 대표적 건설사 Camargo Correa, Odebrecht 등이 비리혐의로 조사 중 - 지난 8월 상파울루 주정부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PPP(민관협력 프로젝트)형태로 발주할 예정이던 32건의 인프라 프로젝트를취소함 *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이중6건은이미F/S를마쳤거나입찰단계까지진행된프로젝트임 ◦ (베네수엘라) 공공부문 인프라는 재원부족으로 신규프로젝트 지연 -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전기, 수도, 통신, 교통 분야의 요금수준이 낮아, 관련 공기업들은 자체수입은 현상유지에 필요한 수준 - 신규프로젝트는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PDVSA)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함 - 그러나, '13년 이후 이들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이 실종되었으며, 일부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 중임 - 핵심정책인 서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보급목표 미달 *정부의주요정책중하나인서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경우,연30만채씩공급하는것이목표이나, 주택건설에필요한시멘트,철강등의자재부족현상으로,'14년이후목표달성에실패하고있음 ◦ (파라과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 악천후가 지속되면서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가 추진하고있는 공공건설사업, 특히 도로 건설 프로젝트들의 공사가 지연, 연기된 경우가많아 중앙은행의 건설업 성장 예상치가 크게 하락되었음 -또한 국내 시멘트 공급 부족도 건설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있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0 - 이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는 '16년에 공공건설사업 투자를더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특히 도로 건설, 공공 지원 주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강화할 예정임 - 민간 기업들의 건축 및 신규쇼핑센터 건설도활발하며, 아순시온과 시우닷델 에스떼 내 건설 ‘붐’으로 고층빌딩, 고급 아파트 및 주택이 다수설립되고있음 - 민간 업체들의 최근 투자액은 10억 달러 내외에 달하며, 향후 5년간 파라과이의 민간 건설 프로젝트가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페루) 건설업 발전으로 고용창출 및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큼 - 페루의 건설 산업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 정부의 건설계회에 의해 낮은 금리와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공받으며 성장해왔음 - '14년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 산업또한 위축됐으나 국가의 사회기반시설투자와 국민연금관리기업의 투자 등으로 인해 다시활기를찾아가는 추세임. ☐ 전력 산업 ◦ (콜롬비아) 전력 분야 투자 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로콜롬비아 전력 산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19년까지전력생산량의 안정적증가세 유지 전망 <콜롬비아연간전력생산량및증감율현황> '13 '14 '15** ‘16** ‘17** 총전력생산량(TWh) 59.729 65.062 69.646 71.317 71.511 생산 증감율(%) -1.0 8.9 7.0 2.4 0.3 *자료원:BMI **전망치 - '14년콜롬비아총 전력 생산량은 65.1 TWh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으며 '15년 생산량 전망치는 69.6 TWh 수준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콜롬비아 전체 전력의 75%가 수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변화 및 강우량 부족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산업구조 개선 필요성 증대 ◦ (칠레) 광업에 소요되는 전력 공급을 위해 칠레는 지속적인 발전소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바첼렛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확대 기조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남미 진출전략 551 4. 정책·규제 환경 □ 멕시코 ◦ '14-'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PNI) 발표 - 역사상 최대규모(약5,9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14년 4월) * 現대통령 임기까지 에너지, 도시 발전 및 거주지, 교통·통신, 수도시설, 관광, 보건 분야 인프라투자진행예정 ◦ 경제부,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 발표 - ‘15년 10월 7일 경제부는 관보에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15% 부과와 관련된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을 발표함. - 이전까지 ‘07년 공고된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멕시코철강 산업에서슬래브, 후판, 냉연, 빌렛, 선재와 같은 제품들의 수입이 '1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의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 □브라질 ◦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 - 지우마 정부는 룰라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PAC를 계승, 정부 출범과 함께 PAC 2차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현재 PAC 3차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11년 시작해 1조 5,900억 헤알의 재원이 투입되어 3년에 걸쳐 복지·전력·공공위생 등 6개 분야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임. (환율: 1달러=3.9헤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유럽연합(EU) FTA 체결 노력 - ‘95년부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유럽연합(EU)간 FTA 체결을 시도 - 양 블록 간 의견 차이와 아르헨티나의 미온적 행동으로 현재답보 상태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 무역에서의 고립을 우려하여 EU와의 FTA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 ◦ PIPE 2.0 정부 주요 투자계획 - PIPE 2.0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교육과 도로건설 분야로 각각 2조페소(약 8억 달러)와 4조페소(16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 도로 건설의 경우 800개에 달하는 국도와 지방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는데 투입 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100% 공공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2 ◦ 산업분야 주요 지원정책 -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와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제도를 2년 연장할 예정이며콜롬비아 수출입은행(BANCOLDEX)를 통한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호텔/관광분야 역시 금번 PIPE 2.0으로 ‘17년 12월 이전 착공되는 호텔은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그 결과 ’17년까지 약 7,500개의 호텔객실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음 - 광업/에너지산업 역시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원스탑 행정서비스가 실시될 예정 - 원유탐사 시 대 정부결과보고 유연성 제고, 정부와의 계약 외 추가생산 자원에 대한 로열티 비율 축소 등의혜택을받을 것으로 보임 □칠레 ◦ 상업지구 부흥정책 - ‘14년칠레 경제부가 대형마켓 및쇼핑몰 확대로 인해 경쟁력을잃은 소규모 및 중소상업이 모여있는 상업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 시작 - 이러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지역의 도로망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 - 동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36억 달러로, 칠레 정부는 더 많은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언급 - 선정된 총 60개의 구역 중 한인밀집지역(Patronato)도 포함되어 향후 교민 상권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 건설업활성화 정책 - 건설업은 ‘01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GDP점유율을 2배로 증가시켜, ’02년 이후 1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 이러한 건설업의 성장은 인프라와 주택 건설에 정부 공공투자가 바탕이 되었는데, ‘12년 정부는 40만명에게 개별 77,000 달러의 주택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주도 저가주택계획을 발표함 중남미 진출전략 553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중남미33개국대한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한국의 대 중남미 교역 국가명 GDP 총수출 총수입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브라질 $2,346,118 $225,100 $251,965 $8,922 $4,907 $4,015 2 멕시코 $1,282,720 $397,535 $439,975 $10,846 $3,268 $7,578 3 아르헨티나 $540,197 $69,169 $67,009 $754 $501 $253 4 베네수엘라 $509,964 $79,172 $43,708 $236 $15 $221 5 콜롬비아 $377,740 $54,795 $64,029 $1,509 $608 $901 6 칠레 $258,062 $76,648 $72,347 $2,083 $4,810 -$2,727 7 페루 $202,903 $38,106 $46,581 $1,392 $1,433 -$41 8 에콰도르 $100,543 $25,722 $27,515 $812 $342 $470 9 쿠바 $77,150 $2,629 $11,787 $56 $12 $44 10 도미니카공화국 $63,969 $10,248 $19,060 $221 $129 $92 11 과테말라 $58,728 $10,631 $18,261 $320 $321 -$1 12 우루과이 $57,471 $10,524 $15,844 $255 $73 $182 13 코스타리카 $49,553 $30,054 $16,092 $243 $291 -$48 14 파나마 $46,213 $811 $13,593 $2,765 $495 $2,270 15 볼리비아 $34,176 $12,882 $10,560 $130 $299 -$169 16 파라과이 $30,985 $9,653 $12,429 $224 $73 $151 17 트리니다드토바고 $28,788 $19,054 $8,038 $112 $175 -$63 18 엘살바도르 $25,220 $5,272 $10,510 $139 $58 $81 19 온두라스 $19,385 $5,385 $10,225 $115 $51 $64 20 자메이카 $13,787 $1,301 $6,501 $23 $10 $13 21 니카라과 $11,806 $5,378 $6,631 $182 $22 $160 22 아이티 $8,713 $987 $5,205 $39 $3 $36 23 바하마 $8,511 $3,349 $12,208 $835 $16 $819 24 수리남 $5,297 $1,260 $1,802 $11 $3 $8 25 바베이도스 $4,348 $481 $2,157 $14 $0 $14 26 가이아나 $3,228 $1,427 $1,861 $23 $1 $22 27 벨리즈 $1,693 $435 $1,162 $5 $1 $4 28 세인트루시아 $1,365 $150 $2,810 $3 $0 $3 29 앤티가바부다 $1,269 $7 $0 $7 30 그레나다 $882 $131 $578 $3 $0 $3 31 세인트키츠네비스 $833 $110 $684 $4 $0 $4 3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729 $83 $601 $1 $0 $1 33 도미니카연방 $538 $173 $586 $5 $0 $5 Total 6,172,884 1,098,655 1,202,314 32,289 17,917 14,372 *자료원:Worldbank,수출입은행('14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4 순번 국가명 '15년(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총계 23,683 -8.1 11,711 1 멕시코 8,840 13.7 6,264 2 브라질 4,629 -32.8 1,835 3 파나마 1,666 22.1 1,338 4 칠레 1,343 -14.7 -2,127 5 페루 943 -6.6 84 6 콜롬비아 841 -22.1 580 7 아르헨티나 811 40.9 304 III 시장 분석 1. 수출 □ 최근 한국의 對 중남미 수출입 동향 ◦ ‘15 9월 기준 8.1% 감소, 10월 20일 기준 11.6% 감소 - 9월 기준 對멕시코 14%, 파나마 22%, 아르헨티나 40.9%, 베네수엘라 155.4%, 과테말라 30.8% 증가한 반면, 브라질 32.8%, 칠레 14.1%, 페루 6.6%, 콜롬비아 22.1% 감소세 보임. <對중남미수출입추이> (억달러,전년동기비%) ‘14년 ‘15.1월 ‘15.2월 ‘15.3월 ‘15.4월 ‘15.5월 ‘15.6월 ‘15.7월 ‘15.8월 ‘15년 1~9월 수출 358 (△1.2) 32 (37.6) 23 (3.5) 30 (13.7) 29 (△11.8) 22 (△3.0) 25 (△20.3) 28 (△16.5) 23 (△21.2) 237 (△8.1) 무역 수지 17.6 17.2 13.3 15.3 15.0 6.8 14 13 12 11 *자료원:한국무역협회 <중남미국가별수출입현황> (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과 투자진출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파나마 등에 집중 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기기, 평판디스플레이로 분석됨. 우리기업은 중남미 진출 시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및 투자진출 진입장벽 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55 순번 국가명 '15년(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8 에콰도르 505 -11.7 258 9 베네수엘라 373 155.4 356 10 과테말라 298 30.8 170 11 푸에르토리코 208 35.5 64 12 코스타리카 192 4.4 76 13 도미니카공화국 186 22.9 124 14 파라과이 174 11.3 167 15 우루과이 157 -10.5 93 *자료원:한국무역협회 □ 품목별호부진 요인 분석 ◦ 9월 기준 대 중남미 품목별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칼라TV, 집적회로반도체, 타이어 등은 각각 20.7%, 34.8%, 30.7%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품목별수출입현황> (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순번 품목코드 품목 '15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23,683 -8.1 1 7461 선박 3,534 -21.2 2 7411 승용차 2,616 -11.9 3 7420 자동차부품 1,877 -1.9 4 8361 평판디스플레이 1,778 -17.8 5 8211 칼라TV 968 -20.7 6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918 -3.6 7 2140 합성수지 864 -15.3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577 -34.8 9 6134 아연도강판 416 3.2 10 7412 화물자동차 402 -5.4 11 6133 냉연강판 350 1.4 12 7111 원동기 313 18.3 13 8121 무선전화기 304 11.5 14 7901 기타기계류 256 264.9 15 3203 타이어 242 -30.7 *자료원:한국무역협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6 ① 승용차 - 對멕시코 승용차 수출은 7억 달러로 21.6% 증가하였으며, 멕시코가 자동차 생산 중심국으로 변환하면서 수요 증가세를 이어가고있기때문임. - 對콜롬비아 수출은 23.3% 감소하였으며 이는 멕시코와의 FTA에 따른콜롬비아 내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환율 상승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산 제품 수요 감소에 기인 ②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의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 대비 10.1%, 對콜롬비아는 14.4% 하락 - 멕시코 수출은 13.1% 증가하였으며, 기아 자동차가 '16년 양산 계획(연간 30만대 규모)으로 멕시코몬테레이에 생산 공장 건설 중 - 한국의 자동차 부속품 및 자동차 악세서리 등 수입 증가 지속세 예상 -콜롬비아는 한국산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애프터마켓 수요가 동반 감소 - 칠레 자동차부품 수입기업 문도레뿌에스또스(Mundorepuestos)에 따르면, 일본, 한국산 대비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분석 ③무선기기 - 멕시코 경우, ‘15년 9월 기준 무선전화기의 對멕시코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스마트폰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있어 수입판매량이 아직까지 증가하고있음. - 콜롬비아 경우, 9월 기준 5.7%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 현지 이동통신 인프라 개선 및 현지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확대적용에 따른교체수요 증가에 원인 - 파라과이는 삼성 스마트 폰이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LG휴대폰도 현지 진출 확대 중 ④평판디스플레이 - 브라질 경우, ‘15년 9월 기준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브라질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0% 하락 - 對 멕시코 ‘15년 9월 기준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0.8%감소 -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요 TV 소비층인 중산층의 소비력 상실로 인한 수요 감소 중남미 진출전략 557 ⑤냉연강판 - 콜롬비아 경우, 전년대비 9월 기준 534.7% 증가하였으며,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건자재 수요가 급증 - 국내생산이 전무하여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특이동향 ◦ ‘15년 10월 초 멕시코 경제부는 일부철강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함 - 이는특히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나 한국도 포함됨. - ‘15년 9월말부터는 경제부에 수입사전허가를받아야 수입이 될 수있음 ◦ 파나마-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 파나마-멕시코 FTA가 금년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산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기자재,식품 중심으로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전망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 멕시코 -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 *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는 6,600개 이상으로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가어려워이는실질적인수입장벽으로작용 - 현지 조립생산시설이없는 기업의 완성차 수입 제한 *멕시코현지조립생산시설을보유한자동차생산직접수입시20~30%의관세부과 - 중고차 수입금지 *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중고차만 허용하여 특혜부여성격이짙음.현재NAFTA체결국인미국과캐나다산중고차에한해수입이허용 - 통관서류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 통관 시 필요한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해, 누락 및 기재 오류 등 사소한 실수에도통관을보류하는등불이익을주고있음 - 의료기기 수입허가에 과도한 시간 소모 *의료기기수출허가를위한심사에긴시간이소요됨으로적기에시장진출이어려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58 ◦콜롬비아 - '15년 10월 26일 현재 반덤핑 관세부과 건수는 총 14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는 1건있음. (PVC 필름) *현재조사가진행중인건도마찬가지로전체7건중중국제품이총5개로콜롬비아정부의 수입규제주요대상되고있으며인도(2건)제품도조사대상에포함 *한국의경우추가반덤핑조사건은없으며기타미국,일본,EU등경쟁국대상신규반덤핑 조사건도현재까지없는것으로확인됨. ◦칠레 - 수출세 적용 : 대부분의 수입제품에는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됨 *FTA대상품목중Non-advaloremTariff제품(생사,비디오테이프,필름,의료진단기구등)으로 분류되는품목의경우,일반관세외특별관세(Alternateduties)를부과 - 수입제한 : 방산품목, 원자력에너지, 미사일, 독성물질 등 직간접적으로 인체유해한 제품만 제한품목으로 분류, 이외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 중고타이어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따라 중고 자동차도 수입금지 대상품목으로 분류 - 소액 특송 화물 관세 부과 :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미화 30불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혹은 통관절차 필수 *화장품,의약품등신체에직접적으로접촉이불가피한제품에대해서는통관시인증필요 □ 우리기업 시장진출 성공/실패사례 ◦ 대형 유통사 등 현지 파트너社 적극활용 (칠레 성공 사례) - 개인혈당측정기 제조기업(I사)의 경우, 칠레 내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고 진출을 결정하였으며, 칠레 유통구조의 특성상 중간대리점을 통한 대형유통사 납품이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대형유통사(FASA)에 소속된 약국(AHUMADA)에 진출 성공 - 이로써 I사의 가장 큰 단점인 의료기기 브랜드로서 낮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의료보험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의료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선물로납품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 ◦ 현지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부재 (멕시코 실패 사례) - W사는냉동 공조기 생산 업체로많은 기관에서 기술 인증을받았을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수출을 진행하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회사임 - 동사는 멕시코의 이동식 에어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멕시코 시장에 진출코자 하였음. 중남미 진출전략 559 - 일단 멕시코 시장에 이동식 에어컨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점이 제일 처음 부딪힌 난관이었고, 멕시코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에어컨 보다는 환풍기, 선풍기를 주로 사용하고있음. - 시장 초기에는바이어들이 제품을 멕시코에서 판매하기 위해 표준인증(NOM)을 취득해야하는데 바이어들이 굳이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들여오면서 인증 취득이라는 행정 절차를밟고싶어 하지않았음. -특히 유럽혹은 미국 제품은 이미 인지도가 높을뿐 아니라짧은운송시간, 무관세라는 장점을 가지고있음. -또한, 유럽혹은 미국 제품은 멕시코 내에법인이있어 제품 불량 시워런티를 적용, 즉시 기술자를 파견 수리 및 보상이 가능했음. - 동사의 경우, 현지 시장 특성 조사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만을 근거로 시장 진출을 서두른 것이 실패 요인으로 분석됨. 2. 투자진출 □ 우리나라의 최근 對중남미직접투자 동향 (수출입은행, ‘15년 3분기 실적) ◦ 최근 3개년 ('12-'14)은 투자금액 및 신규 법인 수 지속 증가 - 그러나 '15년도 3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및법인 수 동시 감소 ◦ 아시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한 반면, 중남미는 광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 -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투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며,케이만군도와페루가 중남미 지역의 투자 감소를 주도 <중남미지역해외직접투자현황> (백만달러,개,%) 구 분 '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중 남 미 3,342 103 3,374 106 4,204 120 669 33 437 24 (비중) 11.8 4.1 11.3 3.8 15.7 4.3 14.4 4.9 8.2 0.0 (증가율) 30.7 △11.2 0.9 2.9 24.6 13.2 △35.4 17.9 △34.7 △27.3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0 <주요지역별해외직접투자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 (주요 투자 대상국) 멕시코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60.6% 증가 - 중남미 주요투자처인케이만군도 및페루 투자는 감소 <중남미주요국가별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멕 시 코 517 691 758 116 186 60.6% 케이만군도 1,065 1,442 2,209 251 103 △58.8% 페 루 54 267 403 107 78 △27.1%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 (주요 투자 업종)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 시현 -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 증가 <중남미주요업종별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백만달러) 구 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제 조 업 893 590 586 140 148 5.9% 금융보험업 907 888 1,121 212 119 △43.7% 광 업 524 847 890 128 78 △39.3% 도 소 매 업 69 81 75 9 40 321.6% *자료원:수출입은행,‘15년3분기실적 중남미 진출전략 561 □ 우리기업 투자진출동향 ① 멕시코 ◦ KIA : '16년 6월 30만대 양산을 목표로누에보 레온주(Nuevo Leon)에 공장설립 중 ◦삼성전자 : 띠후아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께레따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냉장고 등 고급냉장고 생산라인을 가동 중 ◦ LG전자 :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Reynosa)에 TV 생산 공장,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오븐 생산 공장을운영 중 ◦ 건설 플랜트 :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 -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총운영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 ◦ POSCO :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깔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제 2공장을 완공하여 연간 90만톤을 처리 ②브라질 ◦브라질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있으며삼성전자, LG전자, POSCO, 현대 자동차, 서울전자통신, CJ, 효성 등 ◦ '12년 현대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현대 납품을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해, 브라질 최초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동반 진출이 이루어짐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① 멕시코 ◦ 미국 - 미국은 대 멕시코 최대 투자국으로,포드, 크라이슬러, GM 등이 이미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GM은멕시코내차량생산량2위(약65만대,전년대비13.1%증가),포드는3위(약53만대, 16.3% 증가), 크라이슬러는 5위(약 39만 대, 3.3% 증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2 - 유통 업체인 월마트(Wal-Mart)는 멕시코 진출 외국 기업 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받는 업체로, '12년총 수익은 4,180페소(약 3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은 14.2%를 차지 * 월마트의 경우 Wal-Mart 브랜드 외 Sam’s Club, Bodega Aurrera, Mi Bodega Express, Superama 등 다각화된 브랜드를 도입,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 중 ◦ 일본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대 멕시코 투자가 증가하고있는 추세 - Nissan은 '13년 11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지역에 공장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혼다는 셀라야 지역에 4억 7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집중되어있는 과나후아토 지역에 투자를 증액 중 ◦ 중국 - 중국과 멕시코는 높은교역량에 비해 중국 업체의 멕시코 진출은 아직 저조한편 - 중국의 對멕시코 직접 투자 누적액 2억 8,140만 달러에 그쳐, 전체 누적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②브라질 ◦ 일본 - '14년 일본의 對브라질 투자는 37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배가 증가함. 일본의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옴. - 그러나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정치 불안, 국영석유기업(Petrobras) 비자금 비리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브라질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있음 ◦ 중국 - 중국 총리 리커창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브라질이 53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함 - 양국은 인프라, 자원·에너지,농축산업 분야 등총 35건의 투자협약에 서명했으며 중국은브라질에총 533억 달러규모의 투자를 제의함. -브라질과 중국이맺은 경제협약 중 가장규모가큰 것은 대서양-태평양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가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가 적게는 45억에서 최대 100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됨 중남미 진출전략 563 □ 투자진출 진입장벽 ① 멕시코 ◦ 높은 공공요금 : 전기, 가스와같은 공공요금이 한국보다 2~2.5배 높은 수준 ◦ 부품, 소재 현지 조달의 어려움 - 멕시코는 자체 제조업이 취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부품 및 소재를 조달하기가쉽지않음. - 현지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제조업체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임. ◦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하고 자주바뀌는법규 등이 기업운영의애로로작용 ◦ 노무 관리의 어려움 - 현지진출기업 50개사를 통해 현지경영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이 노무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꼽았는데, 이는 멕시코의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노동자 중심적인측면이 강하기때문 - 노무관리에 있어 현행 노동법 및 관련 법규와 관행을 잘 숙지하고 발생할 수있는 노동관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②브라질 ◦ 한국기업을 포함, 브라질에 진출한 모든 외국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애로사항은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임. * ‘브라질코스트’는 관료주의, 복잡한 조세제도, 열악한 산업 인프라, 무거운 노무부담 등 각종애로사항을총칭하는용어임. ◦ 그 밖에도 주재원 파견 및 지사 설립에 관한 제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금융 및 외환 거래 관련 애로사항 등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이 존재함 ③칠레 ◦칠레 내법적대리인 요구 :칠레 정부 조달법 19886조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은 법적대리인없이는 입찰참여 불가 ◦ 입찰참여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 입찰 관련 기관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청과 제출 전 공증절차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포기사례 발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4 - 최근 전력판매 입찰 건참여를 준비하던 태양열 판넬 제조 및 발전기업인 S사가 입찰사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한을맞추지못해 입찰참여를포기함. ◦ 현지인력 의무채용비율 -칠레 노동법 제 19조에 의거, 종업원이 20인 이상인 외국 투자진출 기업에 대해서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현지 노동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인력채용 비율 제한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실패사례 ① 멕시코 ◦법인설립 단계에서 전문가 의뢰,법과 원칙에 따른 현지진출 (성공 사례) - A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GM의 멕시코 공장에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07년 멕시코몬테레이에 공장을설립 - A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PWC에 초기 법인설립과 세무, 노무 자문을 의뢰함으로써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또한, 멕시코에서는 현지기업들 사이에서조차 관행처럼 되어있는편법운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실행 -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상당수가 “멕시코인들은 게으르고, 느리다. 생산성이 낮고 답답하다. 이직률이 너무 높다.”라고 불평하며 노무관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과는 달리, A사의 멕시코 생산법인은 불과 1년 만에 본사의 생산성을 따라잡았음 - 이직률도 낮아서설립 8년차인 현재는오래근무한숙련공이많아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 - 여기에 한국 본사의 영업력이 더해져서 GM 멕시코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와 캐나다, 브라질 공장에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 내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등매출과 회사규모도 성장 중임. ②브라질 ◦ 현대자동차(성공사례) - 90년대부터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해 오던 현대 자동차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연기 등 수 차례 투자 계획이 연기되면서 ’11년에 비로소 공장 건설을 시작, ‘12년말에야 공장 가동을 시작함 중남미 진출전략 565 - 현대차와 더불어 피라시카바 시 인근에는 협력업체 9개 사가 동반 투자 진출함. 현대 피라시카바 공장의 면적은 69,000m²로 스탬핑, 용접, 도장, 조립 등 자동차 제조와 관련 전 공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있음 - '13년 출시된 소형 자동차 HB20는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한맞춤형 자동차 모델로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얻고 있음 - 브라질 자동차 유통협회(Fenabrave)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5년 10월 상순기준 8.9%로포드를 제치고 4위 업체로 부상함 - 현대차는 브라질 맞춤형 차량 모델 개발 외에도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후원하는 한편, 공장이 위치한 피라시카바 지역의 문화 행사 후원, 저소득층 주택 건설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성공함. ③콜롬비아 (성공 사례) ◦ 보고타시 대규모 ITS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사업유형 : 프로젝트 수주지원 - 의의 : 무역관 주도로 단계별 수주 전략을 구성, 약 2년 반에 걸쳐 한국의 ITS 시스템 마케팅 추진 및 현지 발주처와네트워크 구축 -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범국가적 지원 유도 - 사업성과 : 인구 800만규모 대도시교통카드 시스템 단일계약 최대 수주 *향후지방도시및여타중남미주요도시유사프로젝트에서유리한고지확보 ◦콜롬비아 해군 미사일 현대화 프로젝트 - 對중남미 진출분야 다양화 및 G2G 거래 확대 기반 마련 - 한국 및 KOTRA 방산지원 역사상 최대 방산물자 수출액 기록 (8,700만 달러) -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 증명 및첨단 방산물자 수출 신호탄 - 향후콜롬비아 및 중남미 주변국과의 방산 G2G 거래 가능성 확대 ④ 아르헨티나 (실패 사례) ◦ 수출규제·외환규제로 인한 계약 실패 - 현재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수입통제 정책으로 인해 사전수입허가제(DAJI)와 수출 송금건에 대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구하고있음 - 수입허가권을 가진 업체, 외환송금능력이있는 업체가 이를무기로협상 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불상사를 초래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작용하는 중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6 - 실제 사전수입허가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송부했다가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외환통제를 피하고자 소규모로 거래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중임 - 코트라 무역관에선 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T/T 거래, 제3국 수출을 통한 재수입, 제3국 물류창고 및 계좌를 보유한 업체와의 거래를 추천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 이후무역보험공사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신규부보를 금지 및 기존부보율을 인하하여 실질적인 수출보험이 지원되지 않고있음 - 따라서바이어가 실제로 구매의사가있음에도 수출이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⑤ 도미니카 공화국 (실패 사례) ◦ A사는 현지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기업과의 MOU체결 등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을 오가며 사업추진에 2년간 노력했으나, 현지 기업과의 업무 연락조차 제때에 이루어지지않았고 급기야 프로젝트를포기 - 현지기업들은 본인이 급하지않으면 절대로먼저 나서는 경우가 거의없으며, 정부 및 공기업의 업무 추진이나 프로젝트 입찰 과정이매우 불투명하여 주로 물밑작업이 상당수작용 중남미 진출전략 567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중남미지역SWOT분석> <Strengths> ◦중남미주요국과의FTA체결논의활발 ◦’15년도정상순방후광효과 ◦한국산제품인지도지속강화 <Opportunities> ◦중산층확대로구매력확대 ◦태평양연안국들의성장모멘텀확보 ◦미주지역최대의생산기지로부각 ◦미-쿠바관계정상화 ◦온라인소비증가 <Weaknesses> ◦TPP발효에따른비가입국에대한차별대우 ◦지리적,심리적,문화적원거리비용발생 ◦중남미시장에대한이해부족 ◦정치·정책의불안정성 <Threats> ◦외환위기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침체 가능성고조 ◦MERCOSUR회원국의경기침체 ◦유가하락-재정수입감소-공공지출축소 ◦국제원자재가격하락지속 ◦정치적불안정 <시사점> ◦멕시코를미주지역생산거점으로활용(북미및남미시장대상) ◦FTA모멘텀을적극활용(한-칠레,한-페루,한-콜롬비아,한-중미6개국등) ◦중산층구매력을겨냥한소비재진출확대 ◦TPP가입경쟁국(일본,베트남등)과의경쟁력제고방안수립필요 ◦쿠바위주의카리브해진출전략수립필요 □ (기회요인)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체결논의활발, 중산층 성장 ㅇ (입찰시장) 중남미 정부 입찰시 프로젝트시장 진출 장벽 해소 기대 *멕시코정부,국제입찰시FTA체결국으로참가기업제한 ◈한-중남미 FTA체결 현황 : 한-칠레(발효), 한-페루(발효), 한-콜롬비아(타결), 한-중미(협상중),한-멕시코(재협상예정)등 중남미지역은 비록 지리적, 심리적, 문화적 거리가 멀고 불안요소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반드시 진출해야만 하는 지역임. 그 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중남미 시장은 Post-China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공략해야할 지역으로 평가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68 ㅇ (부품재) 중남미 소재글로벌 생산거점의 구매수요 증가 *미주지역최대의생산기지로부상(‘18년미국에서중국시장점유율초월전망) ㅇ (소비재) 중남미 중산층 확대로 민간시장 구매력 증대 *최근10년간브라질중산층36백만명,멕시코18백만명증가 *중남미지역GDP대비민간소비비중:64%(중국의경우33%) □ (위협요인) 외환위기 촉발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위축 우려 ㅇ브라질,콜롬비아 등 주요국 외환위기 발생 위험도 지속 증가 - 취약한 주변국 등 중남미 전역으로 위기 확산 우려 → 대중남미 교역, 투자진출 위축 불가피 *‘15년중남미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브라질)-1.76%대,(아르헨)0.8% ㅇ 또한 TPP 미참여로 경쟁국 대비 역내 수출경쟁력 상실 심화 - TPP가입국(베트남, 일본 등) 주력생산품과의 가격경쟁력열위 불가피 *중남미TPP참여국:멕시코,칠레,페루3개국 2. 세부 진출전략 2-1. 중남미 제조업 Value Chain 구성 및 소비재 시장 진출 □ 제조업체의 America로 Re-Shoring 따른 중남미 제조업 부상활용 ◦ (배경)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진출 기업이 America대륙으로 리턴함에 따라 멕시코 등 태평양 연안국 제조업 신규벨류체인 생성 - 자동차 제조, 항공, 석유화학, 전력 장비 등 인건비 경쟁력 있는 멕시코 등 중남미 태평양 지역으로 신규 부품 및 소재시장 기회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편중된 수출구조 완화를 위해 신시장인 중남미지역 진출 전략적 확대 전략 실행 - 최근 10년간 중남미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경제 성장축으로 급부상 중 ◦ (전략) 자동차부품, 항공산업, 전력기자재 등글로벌파트너링을 통한 Value Chain 신규 구축 - 주요 완성차 부품맵핑, 항공사 1차벤더의 구매정책 등을 조사하여 현지 구매 수요에맞는 전략 수립 필요 중남미 진출전략 569 - 현지 사절단, 구매정책설명회 등에 적극참여하여 현지 정보 입수 및 네트워크 강화 필요 *(멕시코)산업공단순회로컬부품조달상담회 *(브라질)VW자동차부품테크데이,엠브라에르항공산업테크데이 - 중남미에 진출한글로벌기업과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현지 진출 기회 확대 *중남미진출한국기업-일본·미국자동차기업수출상담회개최예정 □ 중남미 Emerging market “소비자 평균 소득 1만 달러 돌파” 따른 소비재 시장 진출 및 Marketing Channel 다양화 ◦ (배경) 중산층의 지속 확대로 건강, 자동차, 미용, 통신, 의료 등의 기호제품의 구매력 증가 추세 - 브라질 제외하고 ’16년부터 점차적인 경제 회복과 함께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성향의 고급화 Trend 공략 - 중남미 온라인 시장은 연 20% 이상 신규 성장하고 있으며 ’13년 기준 시장규모는 700억 달러에 달함. ◦ (전략) 전자상거래및기존의전통적전시회를활용하여중남미소비재시장돌파구마련 -온라인매장은오프라인매장 대비운영비 및 위험부담이 적어 중남미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특히중소기업이 고려해볼 만함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소비 성향이 강한 중산층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비자 구매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e-commerce, 홈 쇼핑 등으로 다양한채널 진입 시도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등을 통해 대형 유통망 진출 확대 *중남미홈쇼핑시장대중소동반진출사절단,멀티라티나(Multilatina)유통기업네트워킹방한상담회등참여 *중남미전자상거래진출전략보고서발간예정(’16년) - 소비재 관련 유망·전략 전시회 한국관에참여를 통한오프라인 유통망 확보 *멕시코최대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ANTAD’ *브라질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FISPAL’(aT센터협업) *파나마국제박람회,아바나국제박람회한국관참가등 - 한류소비재 구매붐 조성 위한 현지유통망 연계홍보사업참여 *(콜롬비아)KOTRA-Exito공동KoreaPop-upStore *향후멕시코·칠레·브라질로릴레이팝업스토어확대추진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0 - 브라질의 경우 경기와는 무관하게 막강한 소비력을 지닌 브라질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고, 저가형 제품으로 위축된 중산층을 겨냥하는 이중전략 필요 * 상위 5% 고소득층은 식품, 자동차 시장에서 고가제품 구매를 통해 특권의식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경제불황시에진가를발휘함 * 현대자동차의 HB20 경차는 지난 6월 기준 1만 4천여대 판매되어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사상 최고치인10%기록,중국IT기업샤오미는저가형스마트폰‘홍미2를브라질에출시,발매일에홈페이지 1시간마비 2-2. 중남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미지역 진출 확대 □ 경기침체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피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미지역으로 수출방안 모색 ◦ (배경)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원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미국가들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진을 보이고있음 - 중남미 지역 예상 경제성장률이 0.7%인 것에 비해 중미지역 성장률은 4.2%로 중남미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 *중미지역 ‘16년예상경제성장률 :파나마6%,도미니카공화국 5.2%,니카라과4.5%,쿠바 4%,온두라스3.3%,멕시코2.5%,아이티2.5%,엘살바도르2.3% ◦ (전략) 수요가 상승하는 중미지역 건설 프로젝트 시장 및 소비재 시장에 진출 - 파나마운하를 중심으로항만 확장 공사, 발전소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건설장비, 기자재 산업이 유망함. * ‘14년 파나마 수입동향에 따르면 철강 제품(HS Code 7308)은 전년 대비 155% 성장한 3위수입품목으로성장,한국은동품목수출에서이탈리아에이어2위기록 -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3년간 新중산층 100만 명 증가, 소비시장에 급변이 예상되며, ‘15년 처음으로 중산층 인구가 저소득층(25.9%)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온수기, 정수기, 주거용 발전기 등 가전제품의 수요가 ‘14년에는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품수요가 다양해지고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향후 SNS 마케팅을활용한 진출 전략 수립 * 인터넷 보급률 57.8%를 기반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 사용자가 늘어 요식산업, 건강 제품,뷰티제품등의소비판도를바꾸어놓고있음 중남미 진출전략 571 □ 미국엠바고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쿠바시장 진출 방안 모색 ◦ (배경) 쿠바는 지난 50여 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에 중남미의 Blue Ocean으로 자리매김 하고있음 - 미-쿠바 관계 개선으로 인한 수혜 품목은 정보통신기기, 농기계, 건설기기, 건설기자재 등을꼽을 수있음 - ‘12년부터 쿠바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쿠바인들 사이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있음 - 일반 쿠바인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나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을 보며 한국문화를 소비하고싶어 함. * 아가씨를부탁해, 내조의여왕, 시티헌터, 개인의취향, 꽃보다남자등다수의한국드라마가 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음 ◦ (전략) 변화기에 있는 쿠바시장의 정부 우선 육성분야인 의료, 바이오산업, 건설플랜트, 에너지, 관광 등에 진출 - 우리기업의 對쿠바 수출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지만 향후쿠바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 - 쿠바와의 교역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통한 국영 공기업과의네트워킹이 가장 효율적임 *아바나국제박람회:매년11월에개최되며쿠바의대부분의주요기업들이참가하는쿠바를 대표하는전시회로‘14년에는약65개국3,000개외국기업이참가함 - 쿠바는 중앙정부에 각종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 KOTRA가 개최하는 對쿠바협력산업에참여하여 주요 공기업 인사들과의네트워킹 강화 필수 - 또한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미국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한 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2016CUBAWeekinKorea개요 -일시/장소:‘16년5월/서울및지방 - 내용 : 쿠바전략분야 국영기업 초청하는 한-쿠바경제협력포럼, 1:1투자상담회 개최 (국영기업관·마리엘특구관·전력관·관광관 등)운영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2 2-3 원거리 중남미 시장은 국제기구와 협업사업으로 돌파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중남미 진출기회 확대 ◦ (배경) IDB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집행 * 대표 사업인 차관(Loan) 프로젝트, 기술협력, 무상원조, 보증, 출자 등을 활용, 중남미 각국의 개발사업을지원중 - IDB가 주관하는 대다수 프로젝트는 회원국 국적의 기업과 개인에게만참여 기회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05년 가입 (아시아에서는두번째, 전체 48개 회원국 중 47번째) *연간100억달러발주프로젝트,90억달러조달,차관사업및기술협력프로젝트에한국기업참가가능 -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및 VIP 순방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우호적인협력 분위기 조성 ◦ (전략) 對중남미 수출 부진 타개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다변화를 위해 IDB 적극활용 - KOTRA-IDB,온라인 마케팅 플랫폼활용, B2B 시장 진출 확대 *KOTRA(BuyKorea)와 IDB(Connect americas) 온라인 협력 MOU체결(’15.3월) *후속추진사업:온라인무역상담회,온라인세미나(’16.상반기) - IDB네트워크를활용한 적격협력 파트너 발굴 필요 *우리기업의중남미진출이활발해지면서현지화에대한필요성증가추세 *기진출국내기업과진출희망기업의적격파트너발굴을위해IDB의인지도와신뢰도활용 *MadeinAmericas상담회및네트워킹세미나개최(’16.11월,KOTRA-IDB협업사업) - 진출 유망 분야 (인프라, 에너지, 환경 등) 프로젝트 적극 공략 *중남미대다수국가는정부주도의인프라확충및전력등에너지중장기계획수립및실행중 *IDB내한국펀드(4개)를활용,사전타당성조사및기술협력사업참여가능 □ 중남미의 다양한 경제협력 기구 및 기존 FTA활용 고도화 ◦ (배경) 중남미는 지리적, 정치적 복잡성으로 20여개에 달하는 경제협력 기구 상존 - 역내 회원국 간에는 관세, 비관세, 원산지규정, 무역규제, 기술 장벽 등이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덜엄격하게 적용 - 최근 TPP협상 타결로 태평양연안국들의 국제경제편입도가 높아짐 *TPP가입국:멕시코,칠레,페루 * 우리나라의TPP참여가어려울경우,동지역진출가능성을높이기위해기존경제협력기구및기 체결된FTA활용고도화필요 - 태평양 동맹(발효, ’15.7월)이 중남미 신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회원국: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 반면, MERCOSUR는 원자재 및 원유가격 하락으로 경기 급냉각 중남미 진출전략 573 *회원국: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볼리비아,파라과이,우루과이 ◦ (전략) 진출희망 분야와 적합성이 높은 경제협력 기구를 타겟팅,협업사업에 적극참여 - ALADI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 : BOP(Base of Pyramid)* 계층 공략 *소득수준은낮으나중남미전체에광대하게분포(50%이상),절대적인소비량은무시못함 *한-ALADI협력포럼(회원국전체포럼및국가별라운드테이블),한-중남미산업협력포럼(’16년하반기) *서울식품전,ALADI관신규유치(’16년상반기)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상생전략으로섬유산업 공략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우리 교민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Up-Grade 통한 한-Mercosur 섬유산업 Value Chain형성및고급화 *방한사절단(’16년하반기):동대문패션업체와연결,한국고급다기능섬유수출사업등전개 *‘한-MERCOSUR섬유산업ValueChain포럼’서울및지방(경기도및대구)개최 - 중남미 주요국들과 FTA체결 추진 및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선제적활용 * 한-칠레 FTA(발효), 한-페루 FTA(발효), 한-콜롬비아 FTA(협상 완료), 한-중미FTA(협상 개시), 한-멕FTA(추진준비)등다양한 중남미FTA활용가속화중 *한-중미FTA및TPP대응하는“중남미한국상품전”개최 *‘16페루APEC정상회의연계’하는중남미프로젝트시장사업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4 품목명1 HSCode 8708.29 수입관세율(%) 0∼5%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수입액(’14/US$백만) 5,104 대한수입액(’14/US$백만) 116 선정사유 ・최근몇년간멕시코자동차생산업계는꾸준히성장하고 있으며, 향후5년내에자동차생산4위국가로성장할 전망이며따라서차량용부분품과부속품에대한수요도 증가할것으로예상 시장동향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현지생산공장의생산량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으며, BMW, 크라이슬러, 닛산 등이 추가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발표함 경쟁동향 ・주로미국및일본에서부품을수입하고있으며최근 몇년간중국사제품의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음 진출방안 ・'16년부터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에 기아 자동차가 생산 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으로, 관련 업체들이 동반진출 할 경우 안정적으로 바이어를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전망 유망국가 - 품목명2 HSCode 8507.60 수입관세율(%) 0 리튬이온 축전지 수입액(’14/US$백만) 305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선정사유 ・새로개정된멕시코에너지개혁법에따라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수있는리튬이온전지의수요가증가할것 시장동향 ・휴대폰과 노트북의 주력 전지인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은 1990~2005년 사이 가격이 1/10로 하락했으며, 2005년, kWH당1,500달러를상회하던전기차용전지 가격이이제는300~400달러수준으로하락함. 경쟁동향 ・리튬이온 전지 수입시장의 90% 이상을 미국, 일 본,중국이선점하고있음 진출방안 ・상대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마케팅전략이필요함 유망국가 - # 별첨 : 수출유망품목 중남미 진출전략 575 품목명3 HSCode 3304.99 수입관세율(%) 15%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입액(’14/US$백만) 283 대한수입액(’14/US$백만) 0.844 선정사유 ・최근 외모를 관리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남성 미용제품의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여성의사회참여 확대등의이유로색조화장품시장도성장하고있음 시장동향 ・멕시코 내 한국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및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최근 K-POP 및 한국드라마를 접한 팬들의관심도가높아지고있음 경쟁동향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Estee Lauder Cosmetic의 MAC 브랜드이며 그 뒤를 Lancome, Clinique 등이 10%내외의점유율을기록하고있음 진출방안 ・멕시코 내 소비자는 피부 톤이 다양하고 선호하는 제품군이 한국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및 시장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중요함. 유망국가 - 품목명4 HSCode 8501 수입관세율(%) 0∼15% 전동기및 발전기 수입액(’14/US$백만) 1,759 대한수입액(’14/US$백만) 114 선정사유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예측해 꾸준히 발전설비를확충하고있으며, 노후발전시설이많아 발전기및전동기교체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 시장동향 ・대형 기계설비 보유 공장이나태양열, 풍력, 수력 등 전기 발전소, 쇼핑몰, 은행 등 전기 사용이 높은 산업에서 개별 전동기 및 발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하고있음 경쟁동향 ・중저가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1위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위, 4위인 미국과독일제품의수입은점차감소하고있음 진출방안 ・한국 제조업체의 경우 멕시코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수입업체를통해수출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함. 업계 내에서 인지도가 제품 판매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세 업체보다는 회사 규모, 인지도 측면을 모두 고려해 수입업체를 발굴하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6 품목명5 HSCode 3003 수입관세율(%) 0∼15% 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85 대한수입액(’14/US$백만) 2.4 선정사유 ・멕시코 보건부는 '14년 ‘'14년~'18년 국가 인프라 스트럭쳐프로그램’을발효함. ・약 57억 달러 이상을 국가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5개의 종합병원, 7개의 일반병원 및 클리닉 등의 신규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투자계획과 신규병원 건설로 제약 및 의료기기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2위 제약시장으로 멕시코 제약 산업은 원료 생산보다는 완제품 생산이 중심임.또한판매되는약의85%가복제의약품임. 경쟁동향 ・품목별로 백신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가 항생제는 중국과푸에르토리코가강세를보이고있음 진출방안 ・멕시코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관련제품및당뇨,고혈압등만성질환관련제품수요가 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현지에많은제약업체들이활동하고있기때문에이들과 멕시코시장에맞는의약품개발및기술제휴를한다면 성공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함 유망국가 - 품목명6 HSCode 8521.90 수입관세율(%) 14% CCTV및각종 전자보안장치 수입액(’14/US$백만) 112 대한수입액(’14/ US$백만) 0.152 선정사유 ・‘14년대한수입액은152천불이나‘15년9월기준,브라질 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334천불로147%상승함. ・‘14년 조사된 사회개발지수(SPI)에 의하면 브라질은 조사대상132개국중11번째로치안이좋지않은국가로 나타남. ・라틴아메리카사화과학대학교(FLASCO)의조사에의하면 브라질은10만명당29명의살인사건이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솔루션 및 장비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보안장비및서비스시장은‘07년부터‘12년까지79%가 성장함. 연평균 9%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며, 8억 8천만달러의수익창출 ・브라질 치안의 악화와 비례하여 브라질 민간 보안 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공공 인프라 및 연계한 중남미 진출전략 577 CCTV및각종 전자보안장치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향후 2년간 CCTV 및 스마트 잠금장치등보안장비시장은2배이상성장할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브라질시장에서민간보안산업분야는공공보안/치안 분야보다더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대기업의독과점 형태가아닌여러공급업체가세분화되어있는시장임. 경쟁동향 ・중국산 물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주 수입국은 중국, 미국, 홍콩, 스페인 등임. 한국은수입국중17위임. 진출방안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의 제품은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다만, 일반적인 CCTV나 보안 장비의 경우, 중국산 및 현지 생산 업체의 제품에 비해 가격적 측면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혁신적 기술을 포함한하이엔드시장을공략하는것이더중요함. 유망국가 품목명7 HSCode 940540 수입관세율(%) 0%또는12% LED조명 (가로등용LED 조명장지) 수입액(’14/US$백만) 96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선정사유 ・‘15년 상반기 타국으로의 동 품목 수입이 평균 22.5%하락에비해국내제품은52.5%증가함. ・브라질은 ‘10년 공공조명과 관련한 법률을 기존에 송/배전업체에서관리하던공공조명을개별시정부에서 관리하는것으로개정함. ・‘15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공공조명의관리책임을 시정부에서 맡게 됨에 따라 공공조명 관리예산 절감을위한대책마련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시장동향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민관 합동 프로젝트(PPP)이며, 특히 예산 절감 노력이 더 중요시되는 중소 시정부에서는 PPP 프로젝트 추진을위한파트너를모색중임.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뭄으로 전기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가로등을 관리하는 시정부들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를속속들이내놓고있는상황임. ・따라서 향후 몇 년간 브라질 LED조명 시장은 급격히발달할것으로예상됨. 경쟁동향 중국,미국,멕시코가주요수입국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78 진출방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 브라질 내 대도시의 경우, GE, 필립스 등현지진출한지오래된글로벌 기업들이이미선점을하고있는바, 브라질 내륙의 중소 도시를 타겟으로 하여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는것이중요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갖추고(프로젝트 발굴 가능한) LED 설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제품 납품 후 현지 설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유지보수 가능한 현지 파트너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 참가 요건 자체를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음). 유망국가 품목명8 HSCode 850440 수입관세율(%) 2∼18% 태양광 인버터 수입액(’14/US$백만) 624 대한수입액(’14/US$백만) 48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4827만 달러로브라질태양광인버터의4위수입국임. ・브라질은 전체 전력생산의 65%를 수력발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검토및개발하고있음. ・브라질은 연평균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을 위한천혜의 조건을 갖추고있으나 생산량은5MW 수준에그침. ・여러 국내외 기업들 브라질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하여 태양광 발전시장이본격적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됨. 시장동향 ・브라질 정부는 ‘02년 “PROINFA"라는 대체에너지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태양광등다수의대체에너지개발에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입찰을 발표할것으로전망됨. ・최근 전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가활기를띠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개발이활발히진행중임. 경쟁동향 미국,독일,중국등이주요수입국임. 중남미 진출전략 579 진출방안 ・태양광 인버터의 브라질 시장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반드시INMETRO령에근거,에너지효율관리 프로그램(PROCEL)인증씰(ENCE)을취득해야함. ・브라질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유망국가 품목명9 HSCode 860799 수입관세율(%) 2∼14% 철도용 부품 수입액(’14/US$백만) 65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830% 증가한 2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5년 1~9월에는 전년 대비 4,504% 증가한 1256만 달러를 기록하여 스페인 다음으로최대수입국임. ・이는 현대로템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위해 상파울루주 아라라콰라시로 투자 진출 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한국기업의 브라질 철도차량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경우 한국산 철도 푸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전망됨. ・(주)오텍캐리어는 ‘14년 브라질에 현지 합작공장을 준공해, 현대로템 법인 철도차량 기지에 철도용 에어컨을납품할계획임. 시장동향 ・브라질정부는‘10년고속철도건립사업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까지 511km를 잇는 철도 건립 사업임. 브라질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산업이 주요 국책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철도분야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투자는증가할것으로전망됨. 경쟁동향 스페인,중국,미국이주요수입국임. 진출방안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로컬콘텐츠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부품의 약 60% 이상을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제작해야 한다는 현지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단독 혹은 합작 형태로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설립함. 유망국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0 품목명10 HSCode 901812 수입관세율(%) 0∼14% 초음파영상 진단기 수입액(’14/US$백만) 101 대한수입액(’14/US$백만) 25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2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5년 1~9월 누적기준 전년 대비 15.65% 증가한 2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다음으로최대수입국임. ・현재브라질은인구고령화에따른의료장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증가로 건강진단및의료시설이용이대폭증가하고있음.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열악한 장비와 의료진 부족으로 심각한문제를안고있음. ・지우마 대통령은 소외계층 의료 혜택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해 전 국민 대상 무료 의료 혜택인 “통합의료시스템(SUS)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장비 현대화에투자하고있음. 시장동향 ・브라질의료장비수입협회(Abimed)에 따르면 `13년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한 99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중임. ・현재 브라질에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의료장비들이 국내 생산되며, 첨단기술 장비들의대부분은수입에의존중임. ・초음파 영상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는 Philips, Siemens, GE 등 다국적 기업 제품이 브라질에 진출해있음. 경쟁동향 중국,미국,일본이주요수입국임. 진출방안 ・브라질 내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브라질위생감시국(ANVISA)의 강제인증 취득이 필수적인데, 브라질 현지 업체가 아니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 허가 취득이 가능함. ・현재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인지도는 보통~낮은 편이므로 매년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 Hospitalar에 참여하여 유력 바이어들의 반응을 살피고인지도를높이는것이중요함. 유망국가 중남미 진출전략 581 품목명11 HSCode 8402.90 수입관세율(%) 0 보일러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매년 꾸준히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15년 상반기 기준, 대한수입액은 약 500만불을 기록, 對칠레 수출국가중1위를차지 시장동향 ・‘15년 상반기 수출규모 전년대비 평균 150% 상승, '13년도 이후 우리기업의 주요 화력발전소 수주가 이어짐에따라증기보일러수요증가가예상됨. 경쟁동향 ・일본산과한국산의시장점유율은각각22%, 20%로큰 차이가없음.한국산은대부분발전소프로젝트로인한 증기보일러수요가대부분임. 진출방안 ・보일러는 현지 전기연료관리청(SEC) 인증 필수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출시 바이어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함. 유망국가 일본,한국,미국 품목명12 HSCode 8517.12 수입관세율(%) 0 영상기기 및 스마트기기 수입액(’14/US$백만) 1,306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선정사유 ・중남미 타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 및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투자증가로휴대폰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14년 기준, 인구 100명당 휴대폰 보급률은 132.2%로, 휴대폰이용자수보다휴대폰수가더많다는것을의미함. 경쟁동향 ・중국산을선호하는소비자비율이높음 진출방안 ・최근 주요 통신사(Entel, Movistar) 설문조사 결과, 칠레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 및 기능보다는 가격이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가격경쟁력이있는스마트기기(휴대폰,탭등)및영상기기를 생산하는우리중소기업이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유망국가 품목명13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브레이트 패드)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선정사유 ・자동차부품중특히브레이크패드의경우항상높은 수요가있으며한국산에대한선호도가높은품목임 시장동향 ・현지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환주기가있는제품특성상수요는꾸준히있음 경쟁동향 ・대부분은미국산, 중국산이나자동차부품은이미각국 브랜드가현지시장에진출한상태이며경쟁이치열함. 진출방안 ・현지자동차부품시장은수요가높은동시에이미포화된시장이므로 시장진출을위해서는다른국가브랜드와의차별성이필수임. 유망국가 미국,중국,브라질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2 품목명14 HSCode 5407.10 수입관세율(%) 0 섬유,의류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5 선정사유 ・칠레 의류시장은 ‘15년 8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였고, 1월에서 8월 누적증가율은 7.3%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중임. 시장동향 ・군복,공공기관유니폼등기능성을추구하는제품의경우 선진국 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 스포츠의류 소비의 경우 칠레가 중남미 1위로 집계됨. 최근 스포츠의류를 일상복과함께입는애슬레져(Athleisure)룩이유행함에따라 관련제품수요증가함. 경쟁동향 ・칠레전체시장점유율을미국과중국이양분하고있음.가격 문제로중국산을선호하는경향이있고기능성을요구하는 수요의경우대부분미국이나스페인등선진국산의수요가 높음 진출방안 ・저가중국산의선호도가높은품목이나기능성제품혹은높은 기술력을요하는니트류제품등틈새시장공략가능성있음. 유망국가 중국,미국,스페인,대만 품목명15 HSCode 3917.23 수입관세율(%) 0 정수기필터 수입액(’14/US$백만) 3 대한수입액(’14/US$백만) 0.7 선정사유 ・낮은수질상태, 최근높아진건강에대한관심으로향후 정수기필터의사용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동향 ・중산층확대,소득증가로질높은생활에대한관심증가 및비만인구증가에따른칠레보건부주도의건강캠패인 활성화로건강한식수에대한수요가증가함 경쟁동향 ・‘15년9월기준한국이전체시장점유율중28%를차지하며 1위를기록하였고,그뒤를미국,이스라엘이잇따르고있음. 진출방안 ・정수기필터의경우선진국산을선호하는경우가많아고품질을 중점으로한마케팅이필요함. 유망국가 한국,미국,이스라엘 품목명16 HSCode 842959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83.1 대한수입액(’14/US $백만) 11.3 선정사유 ・국제 광물가격하락 영향으로 '14년부터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15년말 예정된 엘니뇨 피해복구사업이 '16년 활기를띌전망이어서점차수요회복세예상 시장동향 ・'14년부터국제광물가격하락으로건설장비수요가감소하고 있으나광물지원개발에대한투자는지속되고있음 경쟁동향 ・미국Caterpiller, 일본Komatzu등브랜드장비와중국에서 OEM생산된장비와치열한경쟁불가피 진출방안 페루EXPOMINA('16.9월)등주요광산전시회참가를통하여 제품을소개하고적정파트너발굴필요.아울러안정적 에프터서비스라인사전구축이필수적임 중남미 진출전략 58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신수요 판로개척을 통한 내수기업 지원 강화 □ 멕시코 산업공단 순회 로컬부품 조달 상담회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중남미 진출글로벌 기업의 본사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부품 해외마케팅 강화 *중남미진출한국기업-일본·미국자동차기업본사수출상담회 *주요산업공단순회1:1구매상담회:Puebla(VW·Audi),Guanajuato(Mazda·Honda),SanLuisPotosi(GM)등 □ 멕시코 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 ANTAD)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소비재 관련 유망·전략 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멕시코최대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ANTAD’(3월) 2.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지원강화·대형유통망 소비재시장 진출 □ Mulitlatina 대형유통망네트워킹․명품소비재릴레이팝업스토어 ◦ 일시/장소 : ‘16년 상시 / 국내외 ◦참가대상 : 한국기업 50여개사, 중남미 대형유통망*바이어 등 - 멕시코 최대 소비재유통망 전시회 EXPO ANTAD* 한국관참여(‘16.3.8-10) * 국내업체 10개사참가 및 중남미 주요유통망 초청 추진 □ 중남미홈쇼핑시장 대중소동반진출사절단 ◦ 시기 및 장소 : '16년 3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방한초청 및 네트워킹 상담회 개최 - 현지 유통망 연계,명품소비재(K-Product, K-Beauty)팝업스토어* *소매·체험관,팝업세미나(조리·화장법)등으로소비자흥미유발요소가미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4 3. 한-멕시코 FTA 연계 Push사업 추진 □ 중남미 한국일류상품전(Korean Expo '16 in LAC) 개최 ◦ 일시/장소 : ‘16년 6월중(3일간) / Centro Banamex(멕시코시티) ◦참가대상 : 한국기업 100개사, 멕시코 및 중남미 FTA협상국바이어 등 ◦ 사업내용 : 투자진출기업홍보관, 혁신기업관, 소비재관, 화상상담관*, FTA경제협력포럼등 *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바이어와는 화상으로 1:1상담 주선 ◦ 주요내용 : 한국 우수상품특별전 개최, 멕시코·중남미 유력바이어 초청을 통한 1:1상담 진행 4. 자동차부품 및항공 산업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① 폭스바겐 자동차 부품테크 데이 ◦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브라질을 기반으로 남미공동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일시/장소 :‘16년 4월, 폭스바겐 안시에따 공장 강당(잠정) - 대상현지기업 : 폭스바겐 -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20개사 - 사업형태 : 폭스바겐의 구매희망 부품을논의하여, 관련 한국 기업사절단 파견을 통한 ‘한국 자동차 부품테크 데이’ 개최 *1:1상담회,폭스바겐구매정책설명회(벤더등록절차등),공장시찰등 ②브라질항공 산업테크 데이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16년 5월, 상조제두스깜뿌스(항공산업단지) - 대상기업 :엠브라에르사 최대 1차벤더인 프랑스 Latecoere사 및브라질항공산업협회 -규모 : 국내항공부품기업 10개사 - 사업형태 : Latecoere사를 통한엠브라에르(Embraer)사 구매정책, 구매수요 파악하여, 1차벤더납품한국기업사절단파견을통한 ‘한국항공부품테크데이’ 개최 *1:1상담회,Latecoere사및엠브라에르사구매정책설명회(벤더등록절차등),공장시찰등 중남미 진출전략 585 ③브라질 주요 완성차 부품맵핑 조사 ◦브라질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수요, 생산 및납품 현황, 주요 기업 디렉토리, 기업별 구매정책 및담당조직작성을 통한 현지 진출 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개요 - 시기 : ‘16년 1분기 - 조사대상 현지기업 : 혼다, Fiat,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기업 - 형태 : 책자 및 PDF 형식으로 제작하여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제공 -규모 : 책자 300부 ◦특기사항 :브라질은 로컬컨텐츠규제가 강하게 시행되고있어 일부 품목은좋은 품질과 가격을 보유하여도 생산기업의 부품조달 정책에 따라 시장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에 현지 제조 기업별 부품 구매 및납품 현황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5. 순방후속 수출저변 확대사업 ◦ (유통) 한-칠레 유통망 위크 - 시기 : 미정 - 장소 : 국내 및 현지 (산티아고) - 내용 : 주요 유통망별 구매정책설명회, 소싱상담회 및 MD 파트너링 -참고 : 대중소 상생협력, 인근국 간협업사업으로 추진 ◦ (전자상거래) E-Commerce Day & Cyber Monday - 시기 : 미정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현지 E-Commerce Day참석, 한국모델 소개 및 파트너링 상담회 -참고 : API 기반 플랫폼 공조를 통한 공동특판 행사참여 추진 ◦ (기타) 전략산업 유망 전시회참가 - 시기 : ‘15.4월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Expomin (칠레광산박람회)참가 및 대리 상담회 추진 -참고 : 지사화 및 내수기업특화사업으로 유도 (필요시 한국관 구성)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6 6. GtoG 프로젝트 추진 (G2G교역단, 방산센터협업) ◦ 비방산 : LPD건조함(정상외교후속), 유조선, 지능형순찰차(사후관리) 등 ◦ 방산 :육군/공군/ 해군 소요무기체계 (탄약, 공격기, 미사일 등) ◦ 주요 추진내용 :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획득분야 인사네트워크 구축 7. 한-중남미 창업경진대회 ◦ '15년 4월 VIP순방 이후 중남미 진출의 대표사업화한 “K-Move”의 구체적인 사업화 - 상파울루 무역관 K-Move 거점무역관 지정, 산티아고 무역관 칠리콘벨리에 10년간 90팀 파견예정 - 중남미 지역에네트워크를 보유한 OKTA와협력, 한-중남미청년들이 함께 창업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 *섬유산업에편중되어있는교포사회에창업을통한차세대인력양성을지원 ◦ 사업개요 - 일시: '16년 7월 (한국 대학생 방학기간)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세부장소 미정 -협력기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중남미지부, 재아한인상공인협회 -참석대상 : 남미 통합무역스쿨참가지회(Buenos Aires, Sao Paulo, Rio de Janeiro, Santiago, Asuncion, Ciudad del Este, Montevideo) 차세대회원 100명 이내 *한국내중남미창업희망대학생4개팀 ◦참고사항 - 중남미 거주회원들을 대상으로 1차 창업스쿨진행 ('15년 10월), '16년 상반기 한국과 연계하여 2차 창업스쿨 진행 예정 -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Start-up Chile 프로그램참가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사 및 중기청협의예정 아프리카 진출전략 587 아프리카지역본부 아프리카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88 목 차 Ⅰ.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89 1.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 589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591 3. 인구 10억 명의 소비시장의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 593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 595 5. NDB(New Development Bank) 출범 ······················ 595 Ⅱ. 진출환경 분석 ····································· 597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597 2. 경제 환경 ·············································· 601 3. 산업 환경 ·············································· 603 4. 정책·규제 환경 ········································ 606 5. 기타(정치 등) 비즈니스 환경 ······························ 608 Ⅲ. 시장 분석 ········································ 609 1. 수출 ··················································· 609 2. 투자진출 ··············································· 616 3. 프로젝트 ················································ 620 Ⅳ. 시장진출전략 ····································· 622 1. 진출전략 개관 ··········································· 622 2. 세부 진출전략 ··········································· 62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629 아프리카 진출전략 58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Sub-Saharan Africa, 48개국) 주요 자원부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하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광물, 원자재 수요 급감 및 가격 하락 - 원자재 수요 감소로 SSA의 對中 수출 급감 : 49.9% (2015년 8월누적기준) - (남아공) SSA 제 2 경제대국으로광물자원 수출이총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수요 감소․가격 하락으로 수출급감. 현지화폐인 란드화 (RAND)는 ’15년 9월 13.9R/USD를 기록, 역대 최고(평가절하)를갱신 등 세계 5대취약 통화로 지목됨 *세계5대취약통화(Fragile5):남아공,터키,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 ◦ (유가하락) SSA 원유수출 5개국(나이지리아,앙골라, 가봉, 차드,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전망 : 2014년 5.9% → 2015년 3.5% → 2016년 4.1% (IMF) - (나이지리아) SSA 제 1의 경제규모, 제 1의 산유국으로 원유수출이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개인 외환송금금지 등의 조치를취하고있음 - (앙골라) SSA 제 3의 경제규모, 제 2의 산유국으로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 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전망은 밝지만은 못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부진, 외환부족 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둔화가 더해져 IMF는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1%에서 4.3%로 하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TFTA 합의를 통해 경제통합을 가시화하여 영세한 경제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이 증가하여 소비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4년 발생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도 종식되어 ’16년에는 관련 국가들의 경제정상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0 주요 요인 세부내용 나이지리아 유가하락 <원유수출외화수입90%> ‣재정지출9%감축(’15년2월) ‣개인외환보유통제(’15년8월) 앙골라 유가하락 <원유수출 GDP 50%,총수출 90%> ‣재정지출8.1%감축(’15년2월) ‣2008년유가하락시70억달러공사대금미지급 남아공 광물자원가격 하락 <광물자원수출의40%차지> ‣환율역대최저기록(13.9R/달러, ’15년9월) ‣란드화,세계5대취약통화(Fragile5)로지목 라이베리아 광물자원가격 하락 <對中수출급감 △42.23%> ‣한국對라이베리아1개품목(조선)집중98% ‣수출급감: △58.68%(’15년9월누적기준) □ 우리나라 對SSA 수출 역시 다소 어려움 전망 ◦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SSA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중을 보면, 라이베이라(30%), 앙골라(18%), 남아공(15%), 나이지리아(14%),케냐(3.8%)로 5개국 80.8%로 집중 - 라이베이라를 제외한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16년 해당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라이베이라:편의치적제도에따라제3국에대한선박수출이수입통계에포함 <우리나라의주요수출국경기침체요인> 아프리카 진출전략 591 이름 참가국 출범일 COMESA (TheCommonMarketfor EasternandSouthernAfrica) 이집트,케냐,짐바브웨등동․남부 아프리카19개국 2000년10월출범 EAC (EastAfricanCommunity) 케냐,탄자니아등동아프리카5개국 2006년1월출범 SADC (SouthernAfrican DevelopmentCommunity) 남아공,앙골라등남부아프리카15개국 1992년8월출범 아프리카 3대 경제 블록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체결 ◦ 아프리카 26개국 정상은 ’15년 6월 10일, 이집트의 샤름 엘세이크에서 지난 5년간의협상을끝으로 합의 서명 - 아프리카 대륙內 3대 경제공동체(COMESA, ECA, SADC)를 2017년까지 통합 추진 ◦ TFTA는 ⅰ) FTA를 통한 시장통합 ⅱ) 인프라 개발 확대 ⅲ) 산업화 가속을 3대 목표로설정. 공식 출범시총 26개국, 인구 6억 2600만명, 1조 달러 경제규모의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지역을탄생시키게됨 ◦ 경제통합을 통해 지역경제 영세성을극복, 미래 시장으로 발전 주목 - SSA의 경제규모는 ’14년 기준 1조 6,800억 달러로, 한국 1조 4,100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며, 48개국으로 나누어져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다수 - TFTA 출범시, 아프리카 전체교역에서 역내교역 비중은 ’13년 12%에서 30%로 증가하고 투자활성화 그리고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 - 특히 역내 생산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남아공,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진출 가속화 전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2 <우리진출기업 반응 조사> ▪ 시행 : ’15. 7월, 아프리카지역본부 ▪ 대상 : 아프리카 진출 지상사 30개사 ▪ 주요내용 * (수출) 역외 수입품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 제조기지 진출 등으 로경쟁력유지시급 * (프로젝트) 건설 비용절감, 금융 지원개선으로 건설 프로젝트 활 성화전망 *자료원:AFP,2015 ◦ 공식 출범까지 국별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 -참여국들은 ’17년까지 자국 의회의 비준 등의 승인 절차를밟음과 동시에 서비스 교역,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무역 및 투자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협상 진행 예정 - 모잠비크, DR 콩고 등 제조업 미성숙 국가들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공 등 비교적 선진적 산업구조를 보유한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역내 수출 증대가 예상됨 - 관세수입 감소 등 국별 이해관계가 달라참여국간 세부협상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아프리카 진출전략 593 아프리카 인구증가 추이 아프리카 중산층 인구 증가 ▪ ’15년아프리카인구50%중산층 ▪ ’60년중산층규모중국초과예상 ▪블랙다이아몬드세대등장 ▪신세대젊은인구급증(60.1%) ▪백만장자증가속도,세계평균의2배 3. 인구 10억명의 소비시장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 중산층의 증가, 도시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 ◦ 전례없는 인구증가와 GDP 성장에 따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확대 - 최근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 비율이 커지고 있고, 도시화 진전에 따라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있음 *자료원:UN,2014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상권과 대형 유통망 형성 -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아프리카 도시의 구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나이지리아 아부자와 앙골라 후암보는 ’14년의 5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는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UN,201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4 *2014년헷지펀드타이거글로벌社남아공온라인쇼핑업체Takealot1억달러투자 *2014년독일Rocketinternet社나이지리아온라인쇼핑업체Jumia1.5억달러투자 □ 저가품에서 브랜드․고가품․품질 중심의 소비재 시장 형성 ◦ 전세계에서 가장젊은 대륙 아프리카, 구매력을갖춘젊은 인구층(블랙다이아몬드)이 소비 트렌드 변화를 주도 - 블랙다이아몬드 계층은 유행에 민감하여 저가품보다는 고가품, 브랜드를 선호하며 엔터테인먼트 등광범위한 소비 성향을 보임 *젊은인구(15-24세)의증가:(’10년)2.1억명 →(’30년)3.2억명 **2030년나이지리아35세이하인구비중은전체인구의70%전망(UNDESA) *자료원:DeloitteSurvey,2013 □ 온라인 시장의 태동 ◦무선통신의 보급으로온라인 시장 성장 가속 -열악한 유선통신의 한계를무선통신으로극복, E-Commerce 시장 급성장 *아프리카인터넷사용률(’13년):21% →스마트폰가입률(’17년):약30%(WorldInternetStats) - 대형 유통기업 SSA의온라인 시장 주목 및 신사업 진출 품질에 대한 인식확산 해외 브랜드 선호 아프리카 진출전략 595 국가 2015년 GDP 손실 예상액 2013년 2014년 2015년 (전망) 2016년 (전망) 기니 5억4000만 2.3 1.1 0.00 4.9 라이베리아 1억8000만 8.7 0.7 0.9 5.6 시에라리온 9억2000만 20.1 7.1 -23.9 -0.7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서아프리카 경제 정상화 전망 ◦ 가나와 라이베리아는식료품가격 안정, 민간소비 회복 등의 경제정상화로 각각 ’16년 4.9%, 5.6%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병 국가들의 광산 폐쇄 등 막대한 경제적손실을끼친바있음 <에볼라로인한서아프리카주요3국의경제성장률추이> (단위:달러,%) *자료원:IMF ◦ WHO(국제보건기구) 에볼라 종식 선언 - 라이베이라 에볼라 종식선언 (’15.9월) - 시에라이온 에볼라 종식선언 (’15.11월) 5. NDB(New Development Bank) 공식 출범 □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금융, 인프라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신개발은행이 ’15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식을갖고 본격적인활동 실시 ◦ NDB는 브릭스 5개국이 각각 초기 자본금을 20%씩 분담해 500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본부는 상하이에 설립, 지역본부는 남아공에 개설할 예정 - 초대총재 : Mr. Kundapur Vaman Kamth (인도) -브릭스 정상들은 위기시 금융지원을 위해 추가로 1,000억 달러의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 ◦ NDB 자본을 통한 남아공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활성화 기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6 2016년 주요 일정 ◦FOCAC(ForumonChina-AfricaCooperation)정상회의:2015.12.4.-5(요하네스버그) ◦남아공주요일정 -지방선거:2016.5월 -ANC(AfricaNationalCongress)전당대회:2016.5월 *ANC전당대회에서당원내대표선출하며원내대표는차기대통령으로선출됨 -가스자원활용종합계획(GUMP)초안발표:2016.8-9월 ◦케냐주요일정 -몸바사동구쿤두자유무역지대(FTZ)2016년착공식거행예정 -케냐국제무역전시회:2016.10월 ◦탄자니아주요일정 -한-탄자니아수교25주년:2016.4.30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2016.6.28-7.8 -한-탄자니아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2016년상반기 -한-탄자니아투자보장협정발효:2016년하반기 ◦에티오피아주요일정 -제25회AU정상회의:2016.1월 -무역엑스포:2016.2.25-28 -아프리카투자포럼:2016.10월 ◦DR콩고주요일정 -대선:2016.11월 -농업단지개발:2016년연중 ◦수단주요일정 -한-수단수교39주년:2016.4.13 -카르툼국제박람회:2016.1.25-2.1 ◦모잠비크주요일정 -마푸투국제종합박람회:2016.8월 ◦가나주요일정 -대선및총선:2016.11.7 아프리카 진출전략 597 II 진출환경 분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미래성장 엔진으로 재평가 시작 ◦ ’01년 이후 매년 5~6%대 성장률을 실현 중이며 ’11~’15년간 ’고속성장 10개국' 중 아프리카 7개국이포함되는 등 세계경제 신성장 엔진으로 부각 <세계對아프리카경제성장률추이> *자료원:IMF < ’11-’15년고속성장10개국> (단위:%)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1 중국 9.5 6 베트남 7.2 2 인도 8.2 7 DR콩고 7 3 에티오피아 8.1 8 가나 7 4 모잠비크 7.7 9 잠비아 6.9 5 탄자니아 7.2 10 나이지리아 6.8 *자료원:IMF 최근 10년간의 고도성장으로 아프리카는 세계 미래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막대한 부존자원,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교역의 대상으로 재인식하고 수입시장 및 FDI 확대, 프로젝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제조업 확대수요를 활용하여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598 ◦ SSA ’16년 자원부국의 경기침체에도 세계 평균(3.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4.3% (IMF) - 저소득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25개국) 중심의 가파른 경제성장이 SSA 경제성장을 주도 전망 *(’14)6.5% →(’15)5.8%전망 →(’16)6.4%전망 □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성장 ◦ 보츠와나, 모리셔스 등은 최빈국․저개발국의 한계를극복하고 산업발전 경로를 성공적으로 구축 *보츠와나GDP규모변화(억달러):(’80)12 →(’14)163 *모리셔스GDP규모변화(억달러):(’80)12.7 →(’14)127.2 ◦ 여전히 SSA 시장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있음 - SSA 48개국 ‘13년 GDP 합계 1조 7,120억 달러 중 나이지리아, 남아공 2개국의 GDP가 53.9%를 차지하며, 상위 6개국의 GDP가 70%를 상회 □ 막대한 부존자원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 아프리카는 원유, 광물,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매장되어있으며, 미확인․미개발된 자원도풍부 - (남아공) 세계 백금족 매장량의 95%, 망간 26.3%, 크롬 41.7%, 금 11.1%, 바냐듐 25% 부존 - (모잠비크) 가스 매장량 2,800bcm(EIA), 지속적인 해상 가스전 개발에 따른 총매장량 세계 9위 수준으로평가 - (탄자니아)천연가스매장량 55조 입방미터규모임, 2020년 양산체제돌입했으며 英 BG 그룹은 2016년천연가스 수출시스템 구축투자 예정 (150억 달러) ◦ 보츠와나는광물자원 소득을 통해 불과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발전 - 1966년 독립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9%로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반면, 나이지리아, 콩고공화국 등은 부존자원이 부패와 정정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저해하며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시달림 아프리카 진출전략 599 【참고:아프리카자원보유현황】 자원 단위 아프리카 세계 아프리카비중(%) Platinum Millionkg 63 71 89 Diamond Millioncarats 385 600 64 Cobalt ThousandMT 3,670 7,500 48 Chromium MillionMT 200 460 43 Ironore (crudeandironcontent) BillionMT 30 250 12 Manganese MillionMT 180 630 28 Gold ThousandMT 8 52 15 Gas Trillioncubic feet 513 7,331 7 Crudeoil Trillionbarrels 132 1,655 8 Coal Billiontonnes 31 861 4 Copper MillionMT 40 680 6 Uranium Milliontonnes 1 5 20 Agriculture Million hectares 590 970 60 *자료원:RMB,PwC,USGeologicalSurvey,BP,2012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0 □ 아프리카의 다양성 이해 필요 ◦ 54개 독립국가로 구성(SSA 48개국), 국가별로 다양한특성과 복잡성을 지니고있음 - 부존자원, 경제규모, 산업구조, 역사유산, 종교, 자연여건 등이 모두 제각각 다름 ◦ (경제규모) 나이지리아의 GDP 규모는 5,736억 달러임에 반해, 감비아는 7억 달러에 불과,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도 어려운 수준 ◦ (언어, 역사) 과거 식민지, 역사적 기반에 따라 영어, 불어, 포어, 스와힐리어 등 통용되는 언어만 1,600여개에 달하며, 그 만큼의 종족이 살고 있음, 이에 따라 상관습도 다양함 <아프리카국가들의다양성> 구 분 GDP(’14년 /억 달러) 경제성장전망(’14-’19년) 비즈니스친화도 언어(식민) 나이지리아 5,154 7% 147위 영어(영국) 남아공 3,238 5% 41위 영어(영국) 앙골라 1,061 8% 150위 포루투갈어(포루투갈) 수단 762 2% 149위 아랍어(영국) 케냐 659 11% 129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에티오피아 575 11% 125위 암하릭어(-) 탄자니아 499 9% 145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가나 392 5% 67위 영어(영국) 우간다 268 7% 132위 영어(영국) 모잠비크 169 12% 139위 포루투갈어(포루투갈) *자료원:IMF,KOTRA자료종합 ◦ (지하자원)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마다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있음 - 남아공, 나이지리아, 콩고, 앙골라 등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반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말리,르완다, 에리트레아 등은 세계적인 자원빈국 아프리카식민지도 아프리카 지하자원 지도 *자료원:CIAFactbook 아프리카 진출전략 601 2. 경제 환경 □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원조대상국에서 교역 대상국으로 위상 변화 ◦ SS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시장으로 2004년 이후 연간 11.4%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임 -글로벌 수입시장 비중 ’04년 1.57%에서 2014년 2.3%로 증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수입액추이> 연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성장율 세계 112,666 146,123 195,057 184,990 221,075 226,062 228,877 7.48% SSA 1,777 2,565 3,961 3,988 5,029 5,103 5,217 11.4% *자료원:UNCTAD,2014 □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에 따라 FDI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을 중심으로 유통소비재 시장을 타겟한 FDI의 유입도 증가 추세 - SSA로의 FDI 유입액은 ’10년 3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FDI 유입액의 2.1%를 차지하였으나, ’14년에는 425억 달러로 비중또한 2.9%로 확대 <SSAFDI증가추이> *자료원:UNCTAD,WorldInvestmentReport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2 □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지속 ◦ 국별 개발계획에 따른 인프라․건설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기준, 5천만 달러 규모 이상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총 322건, 2,228억 달러 진행중 <아프리카건설프로젝트현황> 구분 현황 지역 남부38%,동부29%,서부21%,북부7%,중부5% 재원/발주처 원조기구가재원의36%,현지정부가발주처의56%차지 분야 에너지및발전사업비중이36%,교통인프라가25% *자료원:딜로이트,AfricanConstructionTrendsReport,2013 ◦ SSA는 연간 453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관련 지출이 이루어지고있으며, 이중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에 약 204억 달러, 신규투자에 약 249억 달러를 지출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인프라투자연평균지출액> (단위:억달러) 유지보수 신규투자 총지출 정부재정 정부재정 ODA 非OECD 원조 민간투자 합계 204(331) 94 36 25 94 249(603) 453(933) *자료원:WorldBank,2014,( )는필요액 <아프리카주요국건설시장> (단위:십억달러,%) 국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남아공 시장규모 13.9 14.6 16.5 18.3 20.4 성장률 1.0 2.7 3.6 3.9 4.4 나이지리아 시장규모 2.9 3.3 3.9 4.5 5.2 성장률 12.3 9.7 6.6 11.5 11.6 케냐 시장규모 1.6 1.8 2.1 2.3 2.7 성장률 4.4 3.0 7.2 7.4 5.8 *자료원:WorldBank,2014 아프리카 진출전략 603 3. 산업 환경 □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육성 필요 ◦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국가들은 원유,광산물,농산물 등에 의존하고있으며, 이중에서도 2~3개 제품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노컬쳐(mono-culture)형 경제구조 *남아공은1차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균형있게발전한선진국형경제구조보유 ◦ 농·축·수산품 등 1차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상품가격(commodity price) 변동에매우취약 ◦ 수년간 SSA의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0-15% 선을 유지, 48개국 중 제조업 비중 10% 이상인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며 세계 제조업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 <’14년도제조업이GDP및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국가명 GDP 제조업 비중 (%) 수출품 제조업 비중 (%) 코트디브아르 13.0 15.8 모리셔스 16.0 62.5 짐바브웨 12.0 27 세네갈 14.0 34.5 나미비아 14.0 45.6 남아공 13.0 49.6 모잠비크 11.0 16.5 말라위 11.0 7.5 레소토 11.0 79.1 케냐 11.0 36.9 *자료원: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2014 □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인 산업 ․ 경제구조 ◦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보유자원을 유럽(구 식민종주국)에 수출하고 이를바탕으로 획득한 외화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종속적교역형태를 보임 - 오랜 기간 유지된 아프리카내 유럽 국가들의 시장지배력이 타국가로의 진출에 진입장벽으로작용 ◦ 최근 중국의 대규모 원조자금 지원, 저가 소비재 장악으로 유럽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4 □ (광업) 원자재 가격 하락 불구 아프리카 경제의 기반 역할 ◦광업의 ’14년 아프리카 GDP 기여도는 28%로 여전히 아프리카 경제의 중추 - 원자재가격하락에도불구, 서부철강, 남부석탄,잠비아구리, DR콩고구리및금생산증가 ◦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국들은광산운영에 차질을빚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서부아프리카의 철광석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계철광석 생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 서아프리카는 세계최대의 최상급철광 보유지역 - 현재는 모리타니아만 2012년 기준 1,200만톤을 생산하여 세계적인철광 공급국이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도 본격적인철광 생산이 임박함 □ (농업) GDP의 25%, 고용의 70%를 차지 ◦ 대부분의 경작물이 소규모로 경작되어 산출량이떨어지고, 가격통제로 본격적인 시장형성에 어려움 - 민간투자가 적고, 생산업자들은글로벌밸류체인참여에 소극적 □ 국가별 산업 환경 ◦ (남아공) 주요 산업은 자동차,철강 등으로 분류 - (자동차산업) 정부 육성정책에 따라 세계 주요 7개 메이커들의 생산 공장이 집적됨, 수출성장률은 2014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 88.4%의 성장 기록 *7대자동차메이커:토요타,폭스바겐,BMW,벤츠,닛산,포드,GM - (철강업) 세계철강 생산 20위, 남아공 GDP 16%를 점유하고있으나 최근 중국산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로 적자가 심해지고있어 주요철강기업의 도산이 불가피 ◦ (케냐) GDP의 25%를 차지하고있는농업, 11%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대표산업 - (제조업) 지난 10년간 연 GDP의 11% 수준에 머무르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육성계획을 발표 - (건설․건축업) ’14년 건설부문 성장률 전년대비 13.1% 상승,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총 지출금액은무려 37.6% 증가 ◦ (DR콩고) 대표적인 산업은광업,농업 및 건설업으로 분류 - (광업) 정부의광물 개발 목표 확대 및광산업 발전 전략 추진 아프리카 진출전략 605 - (농업) 노동력의 70%가 종사 중이며 농업관련 기계, 설비, 차량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 (건설업) GDP 8%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활황을 누리는 중이며 정부는 부족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주거단지 건설 추진 ◦ (에티오피아) GDP의 약 46%를 차지하는 농업이 중심이며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적극 추진 중 - (농업) 노동력의 약 85%가 종사하는 산업으로 해외 FDI 유입 적극검토 중 - (제조업)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5년-2020년) 발표, 10여개 산업단지 개발 통한 제조업 육성 추진 ◦ (수단) 대표수출산업은농업,광업 등으로 분류 - (산업구조)농업이 약 49%, 서비스 35%, 제조업 16%를 차지 - (농업) 가장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은 정부의 집중지원으로 수출유망 산업으로육성 중 - (광업)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의 금 매장량 보유, 금광 산업이 수단의 수출시장견인 전망 ◦ (모잠비크) 노동인구의 약 80%가 종사하는농업이 주요산업 - (산업구조) 모잠비크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농수산업 28%, 도소매업 16%, 제조업 14%를 차지 - (건설업) 인프라 및빌딩 건설경기호황으로 향후 10년간 지속 성장 전망 - (광업) 세계 9위천연가스매장국으로 발돋움, 경제개발 동력 확보 ◦ (가나) 전력산업과 석유 및 가스산업 성장세 - (전력산업) 전기 부족 심화로 경제침체 상황에도 정부의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중 - (석유 및 가스산업) 최근 30년간 원유 생산이 가능함을 발표하며 원유 생산국으로 급부상. 세계 9위천연가스매장국으로도 알려지며 경제개발 동력을 확보 ◦ (탄자니아) GDP 구성비율은농업 24.5%, 제조․건설업 22.2%, 서비스업 43.1% 차지 - (농업) 인구의 80%가 종사하며 국가수입의 50%, 수출소득의 25% 점유 - (광산업) 전체 유입되는 FDI의 90% 점유, 전체 수출의 60% 차지 - (관광업) GDP 비중의 12.4%차지, 최대 외화수입원(약 20억 달러)으로 성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6 4. 정책 ․ 규제환경 【산업육성정책】 ◦ (저소득국)광업 및농업 중심에서식품,섬유 등 경공업으로 구조개혁 추진 *저소득국:에티오피아,케냐,탄자니아,우간다,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등26개국 ◦ (중소득국)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가 수반된 제조업 육성을 통해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노력 *중소득국:남아공,가나,코트디부아르,카메룬,잠비아,보츠와나등13개국 □ (남아공) 제2차 산업정책실천계획(IPAP2), 외국기업 유치, 흑인경제 육성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추진 ◦ 주요분야 광업,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기존 핵심산업 활성화, 신규산업 육성, 산업개발지역(IDZ) 확대조성,광업분야 가공산업 지원 등으로 구성 ◦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현금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노력 - 조세감면은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 - 금융지원은 IDC에서 고용창출 및 수출경쟁력 제고 기업에게 총비용의 30%까지 제공 -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CIP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me)를 통해 10~30%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 수출촉진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지원 제도운영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Partnership Scheme) - 수출 마케팅 비용 보조, 원자재 및 부품 수입 관세 면제 등 (Export Marketing & Investment Assistance Scheme, EMIA) ◦흑인경제우대정책 실시(BEE : Black Economic Empowerment) - 흑백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93년 도입된 남아공의 흑인경제 육성정책으로 소수 인종(흑인, 인도인, 혼혈)의 지배력 확대, 고용평등 등의혜택을 부여 - ’03년에는 흑인 지분율 제고, 흑인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흑인기업에 대한 투자 등 7개 부문으로 기준이 확대된 BBEEEA(Th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로 개정 아프리카 진출전략 607 -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발급이나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EE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나이지리아) 경공업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함께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나이지리아 컨텐츠개발법(Nigerian Content Development Act)을 현행 석유산업 분야에서 향후 전력 및 일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면 시행 예정 ◦ 정부 중점육성 대상인농업, 식품, 음료, 섬유, 화학, 금속 분야에 투자할 경우 조세 면제 등혜택 부여 □ (케냐) 외국인투자 유치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외국인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인센티브 확대 - 수출진흥 및 전략산업 자본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면 - 수출자유지대 입주기업 인지세 및법인세 면제, 초기 투자분 세액공제 ◦ 경제특별구역 도입 추진 - 기존 수출가공지역(EPZ) 외에 경제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특화산업단지, 관광진흥지 등 다양한 경제특구 조성 예정 ◦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육성에 중점 - 국내자원을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및 관광)과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 농산품, 화공제품) 개발 장려 □ (에티오피아) 성장 및 변혁 5개년 계획(GTP2, 2015-2020)을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섬유, 의류, 가죽, 시멘트, 금속, 엔지니어링, 화학, 의약, 농가공 등을 우선 투자분야로 지정 -특히섬유산업은 전용산업단지 개발 등 정부의육성의지가 높은 분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활발함 -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지 기업의 자생력 보강, 외국인투자자 유치, 수출 증진을 통한 외환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력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08 □ (DR콩고) ‘13년 개혁조치에 따라 인프라 구축,농업발전, 투자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 ◦광업,농업, 인프라가 중점 추진 분야 - 지역별 경제거점 확보, 외국의 자본, 기술 유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특별경제구역(SEZ)설치 추진 - 제조업체 지원 정책금융기관(SOFIDE)설치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조세 및 관세 면제혜택 제공 5. 기타 비즈니스 환경 (정치, 보건) □ 정치환경의 안정 ◦ 1960년대 독립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정착 - 주요내전종식(수단, 앙골라, DR콩고 등)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아프리카 정권은 혼란의 시기를벗어나 안정을찾아가고있음 ◦ 하지만 국지적으로 인종적․종교적 대립에 따른 치안불안,테러 등의 불안요소가 남아있음 - (남아공) ’10년 월드컵 이후 일시적으로 치안이 호전되었으나 높은 실업률, 흑백간의 갈등 등으로 절도, 살인 등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2015년 제노포비아(Xenophobia) 사태로 7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민자들 대피 - (나이지리아) 이슬람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영토 20%까지 영역을 확대, IS에 충성을맹세하는 등 나이지리아 석유개발, 투자진출에 위협요인 - (케냐․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근거, 케냐와 소말리아 대상테러활동 정정불안 야기 □ 보 건 ◦ (에볼라) ’14-’15년 서아프리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에볼라는 종식되어 가는 추세 ◦ (에이즈) 남아공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률 보유 - ’13년 기준, 2,470만명의 감염자를 보유, 전세계 71%를 차지 -매년 에이즈로평균 110만명이 사망하고, 150만명이 추가감염 보고 - 세계은행은 에이즈문제가 시급히 해결하지않는다면 SSA 경제 선도국인 남아공 또한 경제붕괴 가능성을 경고 아프리카 진출전략 609 III 시장 분석 1. 수출 □ SSA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시장규모) ’14년 SSA 수입시장 규모는 5,232억 달러로 세계 수입 시장의 2.3%를 차지, ’04년 1.57% 대비 0.73%P 상승 - 남아공(989억 달러), 나이지리아(616억 달러), 앙골라(292억 달러),케냐(176억 달러), 가나(146억 달러) 순으로 시장규모를 형성 □ 산업설비 중심 수입시장 형성 ◦ 수입규모 기준으로는 산업설비 관련 품목이 크고, 수입 증가율은 소비재 관련 품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계, 광물성연료,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제품 등의 수입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수입증가율 기준으로는 우모·조화·인모제품(주로 가발), 광물성연료, 철도차량, 가구·조명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물성연료와 철도차량을 제외하면 소비재 품목의 수입 확대가두드러짐 -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우모·조화·인모제품(98%), 가구·조명기구(66%), 우산·지팡이(95%), 잡품(73%) 등으로 소비재 시장을 독식 - 한국은 성장성이 높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 1% 미만 SSA 수입시장은 최근 10년간(’04-’14년)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3.3%에서 1.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FDI와 프로젝트 진출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은 전통적 우호국인 유럽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부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를 탈피, 중소중견기업의 소비재 중심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0 <’14년금액기준수입15대품목> (단위: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84 기계류 15,373.9 41,242.9 268.3% 1.7%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 1.2% 87 자동차 11,450.6 30,587.6 267.1% 4.0% 85 전기기기 9,192.8 26,266.4 285.7% 1.7% 73 철강제품 2,888.1 11,060.2 383.0% 4.4% 39 플라스틱 3,094.2 9,607.3 310.5% 7.3% 10 곡물 2,991.5 9,151.3 305.9% 0.0% 30 의료용품 2,702.6 9,148.2 338.5% 0.4% 89 선박 5,641.6 8,567.3 151.9% 50.0% 72 철강 1,736.8 6,523.1 375.6% 2.0%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8 기타교역 1,116.4 5,665.3 507.5% 0.0% 90 광학·측정·의료기기 2,142.1 5,442.1 254.1% 1.8% 88 항공기및그부품 2,402.0 5,301.8 220.7% 0.1% 15 동·식물성지방 1,282.9 5,118.9 399.0% 0.0% <’14년증가율기준수입15대품목> (단위:백만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67 우모·조화·인모제품 61.9 1,617.2 2612.6% 0.2%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0% 1.2% 86 철도차량 112.2 1,088.9 970.5% 1.4%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6 잡품 243.9 1,602.6 657.1% 0.4% 69 도자제품 504.6 2,904.1 575.5% 0.3% 64 신발 758.3 4,352.1 573.9% 0.2% 61 편물제의류 684.0 3,711.1 542.6% 0.1% 42 가죽 266.3 1,313.3 493.2% 0.2% 62 비편물제의류 854.3 4,188.1 490.2% 0.1% 16 육·어류조제품 170.1 821.5 483.0% 0.0% 65 모자 45.6 215.1 471.7% 1.3% 76 알루미늄 550.8 2,583.1 469.0% 1.1% 66 우산·지팡이 32.2 151.0 468.9% 0.0% 31 비료 286.9 1,311.1 457.0% 0.3% *자료원:TradeMap,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1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액 9,765.75 14,504.31 9,272.36 11,212.59 9,933.36 □ 우리기업 및 경쟁국 수출현황 ◦ 우리나라 수출 시장점유율의 지속하락(’04~’14년)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출은 총 99억 달러로 2013년(112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시장 점유율도 전년대비 0.3%P 하락한 1.9%를 기록 - 에볼라 사태, 저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환수입 감소, 주력 시장인 남아공 경제부진 등에 영향 <對SSA수출액추이> (단위:백만달러) *자료원:WTA,2015 ◦ 구 식민지종주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 점유율 증가 - 아프리카의 고속 성장으로 확대된 수입시장에서 최대 수혜국 중국과 인도로 집약됨 *중국의수입시장점유율변화:(’04년)5.8% →(’14년)15.9% *인도의수입시장점유율변화:(’04년)2.3% →(’14년)5.6%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교역국들의 위상 약화가두드러지고있는 상황임 *사우디:남아공은원유를대부분사우디로부터수입,내수및석유화학산업에이용 <’04∼’14년기간동안사하라이남아프리카수입시장점유율변화> 국가 2004년 2014년 증감 중국 5.8% 15.9% 10.1% 사우디 2.2% 5.7% 3.5% 인도 2.3% 5.6% 3.3% 미국 4.9% 4.9% 0% 독일 6.1% 3.4% △2.7% 프랑스 5.7% 3.4% △2.6% 네덜란드 2.4% 2.7% 0.3% 영국 4.3% 2.2% △2.1% 벨기에 1.8% 2.4% 0.6% 한국 3.3% 1.9% △1.4% 일본 3.3% 1.6% △1.7% *자료원:WTA및무역관자체분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2 분류 수출초보기업 (1백만달러이하) 수출유망기업 (1백-5백만달러) 글로벌강소기업 (5백만달러이상) 총합 수출액(비중) 658(20%) 724(22%) 1,908(58%) 3,289(100%) 기업수 7,667개사 368개사 44개사 8,084개사 □ 일부품목,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수출 ◦ (수출품목) 대기업 중심 일부 산업재 품목에편중된 수출구조 - 선박,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이 對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수출의 61.2%(75억달러) 차지, 이들 품목 대기업 비중 77% 상회 - 생활소비재 중심 수입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있으나 우리기업 진출은 미미 ◦ (유망품목) 기계부품(중소형플랜트), 생활소비재 분야가 SSA바이어 인콰이어리의 77% 차지 * 2014년 SSA KOTRA 바이어 인콰이어리 분석 : 기계부품(43%), 생활소비재(34%), IT (9%), 보안(4%),의료기기(3%) <’14년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수출품목현황> (단위:백만달러)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대기업 수출액 대기업 비중 1 선박과수상구조물 4,345 43.74% 3,127 72% 2 차량및그부품 1,221 12.30% 1013 83% 3 플라스틱및그제품 705 7.10% 430 61% 4 원자로,보일러와기계류 651 6.56% 286 44% 5 광물성연료 515 5.19% 422 82% 6 철강제품 468 4.71% 150 32% 7 전기기기 440 4.43% 299 68% 8 유기화학제품 214 2.15% 41 19% 9 방직용섬유의기타제품 137 1.38% 55 0% 10 철강 128 1.29% 82 64% *자료원:WTA,2015 ◦ (중소기업수출) 전체 수출기업 8,243개사 중 중소기업은 8,084개사로 총 33억 달러를 수출, 수출액 기준 33%에 불과 - 전체 수출기업의 2%에 해당되는 대기업(159개사)이 수출 전체 수출의 67% (66억 달러) 차지 <’14년중소기업규모별수출현황> (단위:백만달러) *자료원:관세청 아프리카 진출전략 613 【한국기업성공사례1】 ㅇ바이어및품목:EuropeanTelecomAfrica/휴대폰케이스 ㅇ수출성약경과 - ’15.3월요하네스버그무역관이BuyKorea에게시한일반인콰이어리확인후제품정보송부 - ’15.3월수출성약 - ’15.4월F/U미팅진행 - ’15.10월내수기업소개및샘플전달 - ’15.11월충남사절단시수출상담예정 ㅇ시사점 -아프리카의소비재시장의확대기회를활용,특히휴대폰,스마트폰이급속히확산 -중산층,젊은층을타겟으로한휴대폰악세서리제품남아공시장에소개 - 대형 유통기업과 적극적으로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 성약 창출에 성공, 이후 에도지속적인F/U과관련국내업체소개 【한국기업성공사례2】 ㅇ바이어및품목:RockDrillingTechnology/중장비부착장비 ㅇ수출성약경과 - ’15.3월요하네스버그무역관을통해해외비즈니스출장진행 - ’15.4월매칭바이어F/U및수출성약진행 - ’15.6월최종결제조건(paymentterm)협의 - ’15.7월수출성약 ㅇ시사점 -중소형플랜트사업의일환으로바이어인콰이어리,현지수요를발전단시간성약 - 바이어 매칭이 성공적이었던 사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F/U 진행으로 란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수출성약달성 □ 미국, 유럽으로부터 일방적 특혜관세 혜택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통해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및쿼터 면제 ◦ (EU) 기존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재검토와 경제파트너십협정(EPA)교섭 - EU의 對 아프리카 전략이 일방적인 원조 정책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촉구하는 정책으로 변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4 □ 2000년대 들어 지역별 경제통합단계 심화,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아프리카는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 -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출범으로 역내관세 혜택 및 미국, 유럽의 관세혜택을활용한 현지 제조기지 진출이 시급 【참고:아프리카지역별경제공동체현황】 <아프리카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 개요> 구 분 면적 (천㎢) 인구 (천명) GDP (십억 달러) 1인당GDP (달러) 가입국수 UMA (아랍-마그레브동맹) 5,782 84,185 276 3,032 5 ECOWAS (서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 5,112 251,646 184 731 15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693 51,055 276 5,402 5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12,873 406,102 283 697 19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1,817 124,858 61 488 5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9,880 233,944 379 1,618 15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별 통합단계 및 향후일정> 구 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통화 UMA 논의중 - - - ECOWAS 일부진행중 일부진행중 - 일부진행중 SACU 진행중 진행중 - - COMESA 진행중 진행중 - ’18년까지 EAC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15년까지 SADC 일부진행중 ’15년까지 ’15년까지 ’18년까지 아프리카 진출전략 615 구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6,003 4,18 5,766 -3,94 6,003 4.11 2,786 -10.9 수입 16,032 10.06 16,105 0.46 18,107 12.43 7,934 -6.5 수지 -10,029 12.75 -10,339 3.09 -12,104 17.07 -5,148 -4.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분기 총수입 1,041 1,027 1,031 438(-10.31%) 총수출 993 951 978 416(-6.22%)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전망) 총수입 53,359 51,454 56,780 50,200 총수출 95,677 96,732 96,732 51,000 □ 주요국의 수입시장 동향 ◦ (남아공) 광물자원 수요 감소로,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 - ’12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란드화 약세 등으로 적자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입 전반에 감소가 예상됨 <남아공수출입통계표> (단위:억달러) *자료원:WTA,2015 - (품목별분석) 광물성 원료(크롬, 백금, 철광석 등)의 세계적 수출국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유(석유), 자동차 및 부품, 기기 및 기계류가있음 - 수출입 감속 추세 속, 자동차의 수출은 20%이상 대폭증가 ◦ (나이지리아) ’14년총 수입액은 57,10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3년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15년 원유가격하락으로 인한 외환부족 등으로 총 수입규모 대폭 감소전망 <나이지리아수출입통계표> (단위:백만달러) *자료원:UNCTAD,EIU,2015 □ 케냐의 수입동향 ◦ ’15년 달러 강세에 따른 여파로 1-6월간 수입은 79억 달러 수준에 불과, ’15년 연간총 수입은 170억 달러 수준에머물 것으로 전망 <케냐무역수출입통계표>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WTA,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6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전체 136,410 400,002 228,679 280,919 아프리카 719 3,612 1,390 2,844 비중 0.52% 0.90% 0.61% 1.01% 구분 FDI 유입 서부아프리카 128억달러 동부아프리카 68억달러 중앙아프리카 121억달러 남부아프리카 108억달러 합계 415억달러 2. 투자진출 □ SSA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견실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2014년 SSA FDI 유입은 425억 달러로꾸준한 증가세 유지 ◦ 서부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 FDI 유입이 증가 -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여파로 FDI 유입이 10% 감소 - (동부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가스분야, 에티오피아가 의료 및 섬유제품 허브로 거듭나면서 10% 이상 FDI 상승 - (중앙아프리카) DR콩고는 55억 달러 유입, ’13년 대비 2배를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33% FDI 증가 기록 - (남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의 남아공이 대륙 내 가장 많은 FDI 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가스전 발굴로 각광받고 있는 모잠비크가 49억 달러 FDI 유입으로 대륙 내 3위로 발돋움눈길 <’14년지역별FDI유입추이> *자료원:UNCTAD □ 우리나라 진출 현황 ◦ (규모) 우리나라 對SSA FDI 누계는 28억 달러로 전체 FDI 규모의 1.01% 차지 - SSA가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2014년)임을 감안,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 <’14년누적우리나라對SSAFDI규모> (단위:건,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7 투자목적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촉진 5.6 48.0 5.2 자원개발 306.0 154.6 156.4 현지시장진출 41.4 26.9 105.8 저임활용 7.3 0.9 1.7 제3국진출 0.3 0.2 0.3 원자재확보 0 0.5 0.5 보호무역타개 360.7 230.4 268.1 ◦ (연도별 분석) ’06년 이후 본격적인 투자진출 시작 - 연도별로 우리기업의 SSA 투자진출 금액추이를 보면, 자원개발 및 인프라 진출이 본격화된 ’07년 이후매년 2억 달러 이상의 FDI가 이루어졌음 <연도별SSA투자진출현황> *자료원:수출입은행 ◦ ’12년 對SSA 투자진출은 자원개발 투자 감소로 급감 -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자원개발 투자 위축 ◦ ’14년 현지 시장 진출 규모 확대로 2012년 수준의 투자규모로 일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12-’14년투자목적별SSA투자규모> (단위:백만달러)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18 업종분류 누적 법인설립 비중 제조업 100건 30.96% 도매 및 소매업 68건 21.05% 건설업 39건 12.07% 광업 28건 8.6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건 6.50% 농업,임업및어업 16건 4.95% 부동산업및임대업 10건 3.10%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10건 3.10% 운수업 8건 2.48% 숙박및음식업 6건 1.86% 기타 17건 5.26% 합계 323건 100% ◦ (업종별분석)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업종을 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진출이 전체 323건 중 207건 64.8% 차지하였고 특히 건설업은 ’06년 이후 33건 신규 법인설립 진출하여 최근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14년우리기업아프리카투자진출업종현황> *자료원:수출입은행,2015 아프리카 진출전략 619 【한국기업진출사례】 ◇A기업(가나) ㅇ투자분야:합판생산 -종업원270명,매출500만달러 ㅇ주요품목:합판,RotaryVenner,SawnTimbe - 생산량 중 30%는 가나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70%는 주변국가인 나이지리아, 베넹,토 코에공급 ㅇ 성공요인 :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GTMO(Ghana Timber Manufacture Organization)의 회원사로 합판 품목으로는 가나에서 유일하게 Standard Board Licence를 보유하고 있 음.가나 최초로 합판 생산용 요소(Urea)수지공장도 운영함.현지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현지협회,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로 가나시장을 진출 장악, 제 3회(2008), 제 4회(2009)2년연속 Ghana-Africa BusinessSilverAward를 가나 정부로 부터 수상하였으며, 올 2012년 7월 가나 볼타 지역에 제2공장을 설립 예정이며, 중앙아 프리카가봉과카메룬에도합판생산공장을설립할예정임 ◇ L기업 (나이지리아) ㅇ투자분야및품목:가발제조 -종업원:본사파견26명,현지고용4,000명 ㅇ투자분야관련현지산업육성정책및인센티브 -외국인투자시5년간세금면제 ㅇ현지기업과협력방법:현지생산공장설립및운영,CSR전개 ㅇ성공요인 - 소비자 트렌드,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디자인 제품으로 시장확보 (현지브랜드Xpression은매우인지도가높음) -뛰어난가발기술및폴리에스테르인조모를사용한패션가발출시 ㅇ주요애로사항 -노조의임금인상요구및노동집약적산업의한계에봉착 ◇S기업 (남아공) ㅇ투자분야및품목:합작투자/자동차부품 ㅇ현지기업과협력방법:현지생산공장설립및운영 ㅇ진입전략 -남아공제조업육성정책및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적극활용 ㅇ성공요인 - 남아공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수시장보다는 유럽, 북중미 등에 수출하여높은관세를회피하고생산성개선으로제조원가를절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0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1 나이지리아 754 나이지리아 538 나이지리아 1,389 2 가나 307 코트디브아르 207 적도기니 340 3 앙골라 192 모잠비크 108 보츠와나 164 4 적도기니 109 우간다 66 에티오피아 114 5 기니 94 적도기니 51 탄자니아 82 3. 프로젝트 □ 우리나라 건설 플랜트 수주현황 ◦ (수주규모) 한국의 ’14년 對 SSA 건설플랜트 수주는 22억 달러로, 우리 해외 건설 수주액(660억 달러)의 3.33% 점유 - SSA의 해외건설시장, 전세계 건설시장의 약 10% 비중으로 추정(자료원 : ENR)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SSA 건설수주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SSA수주액> (단위:백만달러)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SA수주 2,447 2,207 1,615 1,082 2,195 세계수주 71,578 59,144 64,880 65,211 66,009 SSA비중 3.42% 3.73% 2.49% 1.66% 3.33% *자료원:해외건설협회,2015 ◦ (수주국가) 나이지리아가 최대시장이며, 여타 국가는 당해 연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순위 변동 <SSA국별수주액(상위5개국)> (단위:백만달러) *자료원:해외건설협회,2015 □ ODA 규모, 주요 경쟁국 대비 열세 ◦ 연 2.4억 달러 원조로 경쟁국은 한국의 10~40배 수준 <’10-’13년주요국對SSA공적원조추이> (단위:백만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미국 7,937 9,302 8,816 8,497 일본 1,779 1,574 1,673 2,446 영국 3,076 3,211 3,155 3,593 프랑스 3,464 3,257 3,047 2,056 독일 1,556 1,865 2,255 1,530 한국 123 148 231 241 *자료원:OECD 아프리카 진출전략 621 【한국기업성공사례1】 □ OPS 지원 프로젝트 성공 사례 상세 내역 프로젝트 개요 국가명/관할무역관 수단/카르툼 발주처 수단신공항프로젝트오피스(KNIA) 프로젝트규모 1,750만유로(19백만달러상당) 재원 중국Loan+수단정부재원 낙찰일시 2015.4.7 수주기업 한국종합기술+종합건축사사사무소근정 프로젝트내용 수단신공항건설감리 지원기간 2014.1-2015.7 <프로젝트 지원참고자료> 제안심사1차오프닝(’14.3.30,KNIA) 최종프로포절리허설(’14.6.23,무역관) 계약체결식(’15.4.7) 수단공항Holding사회의실 1차KickOff미팅(’15.6.23,무역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2 IV 시장진출전략 1. 진출전략 개관 <아프리카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한국압축적경제성장경험전수가능 -산업화정책,첨단기술을동시에전달가능 ◦높은제조기술력보유 <Opportunities> ◦아프리카의높은경제성장구매력증가 ◦중산층의증가로인한소비재시장확대 ◦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 ◦제조업육성수요높음 <Weaknesses> ◦ ODA등금융규모의상대적열세,금융지원 시스템부족 ◦시장진출후발주자로진출기반미약 ◦우리기업심리적거리감,진출의지부족 ◦대기업중심수출구조 <Threats> ◦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경기침체 ◦중국의지속적시장지배력확대 ◦사회인프라부족물류비과다 ◦아프리카리스크(정정불안) <시사점> ◦아프리카의제조업육성수요를활용한중소형플랜트분야진출추진 -아프리카국가와상생발전필요 ◦아프리카경제통합가시화에따른제조기지이전진출필요 -아프리카미국,유럽관세혜택활용및TFTA역내관세혜택대비 ◦중산층증가와트렌드변화에대응하는유통소비재시장공략사업추진 ◦아프리카경제통합에따른인프라건설활성화대비건설프로젝트참여확대필요 ◦중국의경기침체에따른시장점유율회복노력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규모의 열세, 시장진출 후발주자로의 진출기반 미약, 대기업중심의 수출구조 등의 이유로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의 제조업 육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이 있고, 우수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년에도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경기둔화 등의 위협요인도 있으나 우리만의 장점으로 이를 극복하여 아프리카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진출전략 623 2. 세부 진출전략 2-1. 아프리카 제조업 육성 수요를 활용, 상생발전 진출 전략 □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제조설비 수출, 중소형플랜트 분야 집중 진출 필요 ◦ 아프리카 국가들,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자원수출 중심의 성장 한계에직면, 제조업육성의 필요성 인식 - 과거 식민종주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탈피 자국의 산업화 및 제조업육성을 시도 ◦ 그러나 산업화 경험부족, 인력부족, 설비부족으로 제조업 발전에 어려움 - 산업화의 노력에도 아프리카 주요국 제조업 비중이 15%이하 <사하라이남아프리카주요국제조업GDP비중변화> (단위:%) 국가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카메룬 가나 에티오피아 1995년 21.7 8.2 10.3 23.6 8.6 3.6 2014년 13 10 11 14 6 4 증감 △8.7 1.8 0.7 △9.6 △2.6 △0.4 *자료원:WorldBank ◦ 사양산업(경공업)에서부터 IT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설비 수출 기회 다수 - 제조설비, 기계류, 중고기계 유망 - 한국의 2015년 對SSA 수출 부진속, 기계류․농기계 등 수출은 소폭 증가 *기계류(HS84)10월누적0.44%증가,전체10월누적17.38%감소 □ 한국의 산업화 경험 전수 가능한 뿌리산업 분야 진출 필요 ◦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뿌리 산업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별 경제협력 수요를 반영 적극적으로 진출 필요 ◦ 해당국에 뿌리산업의 기술과 인력교육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계 등을 수출 *뿌리산업6대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4 지역별 유통시장 성장 추이 주요 소비재 유통시장 2-2. 아프리카 경제통합에 대비, 제조기지 진출 시급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제조기지 진출 필요 ◦ 아프리카는 영세한 경제규모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통합을 추진중이며, TFTA 출범시(‘17년 발효) GDP 1조 달러규모의 영향력있는 경제공동체로 발돋움 - 역내무관세 실현에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지 제조진출이 필요 ◦ 최근 아프리카는 저임금, 인프라 개선 등으로 아시아를 대체하는 제조기지로 각광을받고있음 *에티오피아는최고의의류생산기지(맥킨지) *에티오피아평균월급21USD(최저임금없음) vs방글라데시최저임금67USD(국제노동기구) ◦ 미국(AGOA)과 유럽(EPA)의 대 아프리카 관세혜택활용한 진출 필요 2-3. 중산층 증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소비재 진출 □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진출 본격화 필요 ◦ 중산층의 증가,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유통시장 급성장 *자료원:Euromonitor,2015 ◦ 단순 저가 중심의 시장이 아닌, 아프리카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소비재 집중 진출 필요 - 주요 유통기업, 중국발 저가 제품 소싱전략에서탈피하여 수입선 다양화 추진중 아프리카 진출전략 625 ◦ 소비재 유통시장 규모는 나이지리아가 가장 크나, 아프리카 유통시장은 남아공 소재 대기업이 독점, 이들 기업의 납품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우리제품 수출 필요 <’13년아프리카Top5대표소매유통기업> 연번 기업명(본사 소재국) 주요품목 매출(백만 달러) 진출규모 1 Shoprite(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8,226 16개국/1,902개매장 2 Woolworths(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6,619 11개국/65개매장 3 Truworths(남아공) 의류,패션 3,535 40개국/650개매장 4 MrPriceGroup(남아공) 의류,패션 3,334 24개국/1,000개매장 5 Massmart(남아공) 식료품,생활소비재 2,604 12개국/400개매장 *자료원:AfricaBusinessMagazine,2013 2-4. 아프리카 리스크를 회피하기 보다는 관리하여 차세대 수출시장으로 적극 발굴 필요 ◦ 심리적 거리감, 위험회피․편견 등으로 아프리카 사업참여를 주저 - 정보부족,막역한두려움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의지 낮음 ◦ 아프리카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고있어 적극적인 진출 의지 필요 - 내전종식, 정치적 안정으로 아프리카 리스크는 상당부분 해소됨 ◦ 주요 경쟁국은 아프리카를 원조 대상이 아닌교역대상국으로 인식전환 2-5. 건설․플랜트 시장 활성화 대비, 프로젝트 수주 집중 필요 ◦ TFTA 발효시 아프리카내 건설 프로젝트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이를 대비하여 미리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집중 필요 - TFTA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 금융제도 개선 등에도 역할 ◦ ’16년 유가하락 및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은 동부아프리카, 고성장국 중심 집중 진출필요 - 에티오피아,케냐, 보츠와나,탄자니아 등 산업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국가가 유망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6 품목명1 HSCode 870830 수입관세율(%) 30 자동차브레이크 부품 수입액(’14/US$백만) 171.346 대한수입액(’14/US$백만) 3.907 선정사유 남아공시장규모확대및높은성장가능성, 한국산점유율상승추세(1.30%→2.34%) 시장동향 구매력및인구증가로내구재수요확대 경쟁동향 독일,중국,일본,이탈리아,태국등 진출방안 아프리카전략마케팅확대추진 품목명2 HSCode 842951 수입관세율(%) 15 셔블로더 수입액(’14/US$백만) 18 대한수입액(’14/$) 0.6 선정사유 아프리카 GDP비중에서 농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셔블로더는농기계뿐만아닌각종건설사업 시에도 사용가능해 더욱 수요가 높은 상황. 특히 최근 아프리카는 인프라개발, 부동산개발이 한창 진행중 시장동향 케냐의 2015년 3월 동 기계의 총 수입량은 340만 달러로 2014년 동기간 166만 달러에 비해 약 100%가까이 성장하였으며, 2014년 12월 까지총 수입량은 1800만 달러로 2013년 12월 850만 달러에비해118%성장.꾸준한성장세기록중 경쟁동향 동 기계 시장의 1위는 중국(71%), 그 뒤를 미국(7%) 미국 등이 장악중에 있음. 케냐는 한국의 셔블로더를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수입하는중 진출방안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케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분야는가격임.따라서한국은제품의일정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가격경쟁력, 그리고 제품의 내구성에관한부분을최우선으로염두에두는것이 필요할것으로파악됨 품목명3 HSCode 8541 수입관세율(%) 10 태양광발전설비 수입액(’14/US$백만) 353 대한수입액(’14/US$백만) 0.05 선정사유 전력부족에따라태양광발전점차증가 시장동향 전력공급이취약한지방,광산지역을중심으로 수요증가세 경쟁동향 저가의중국산,독일산고급장비가진출함. 진출방안 가격경쟁력이매우중요함. # 별첨 : 수출유망품목 아프리카 진출전략 627 품목명4 HSCode 8427-8430 수입관세율(%) 5 건설용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2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 선정사유 인프라건설붐 시장동향 향후10년간수입지속확대전망 경쟁동향 남아공,중국,포르투갈이주수출국 진출방안 중저가및중고위주수출유망 품목명5 HSCode 3304 수입관세율(%) 2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3.7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여성소비문화급속히확대 시장동향 최근5년간시장규모3배성장 경쟁동향 남아공수입비중50%이상 진출방안 방판등현지유통망진입이중요 품목명6 HSCode 9018 수입관세율(%) 5 의료기기 수입액(’14/US$백만) 19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의료장비노후화심각 시장동향 보건부의료장비확충추진 경쟁동향 독일산장비가시장지배 진출방안 의료기기벤더공략 품목명7 HSCode 730830 수입관세율(%) 27.5% SteelDoors& Locks(강철제 문및 잠금장치) 수입액(’14/US$백만) 4.8 대한수입액(’14/US$백만) n/a 선정사유/ 시장개요 강철제 문과 장금장치는 최근 들어 가나의 주택 및 빌딩에 필수적인 주요 아이템이 되었음. 가나 사람들은 강철제 문을 자신들의 주택 및 빌딩을 지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미화하면서 다양한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용도로도 받아들임. 또한 높은 강도 발생 비율에 따라, 가나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도둑들이 침입하기 어려운 문을선호함 품목명8 HSCode 852190 수입관세율(%) 25 CCTV 수입액(’14/US$백만) 1.7 대한수입액(’14/US$백만) 0.02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각종 절도, 강도 등 범죄율이높아지고있음 시장동향 대부분의 출입통제는 사설 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복도, 담장 등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으로경보기능까지완비된제품이인기 경쟁동향 중국, 유럽산 제품이 수입,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 품질뿐 아니라 원산지 체크도 꼼꼼히하고있음 진출방안 사설 경호업체 및 주요 안전시설 소유기업을 대상으로1:1밀착마케팅필요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628 품목명9 HSCode 850300 수입관세율(%) 25 금고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는 아직도 현금 위주의 경제로 현금 거래량과보관량이많은상황 시장동향 귀금속 보관 등 고가의 고급제품보다는 저가형 제품이인기를끌고있음. 경쟁동향 중국,한국산제품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음. 진출방안 가구유통점을대상으로적정에이젼트발굴필요 품목명10 HSCode 870190 수입관세율(%) 25 농업용트랙터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탄자니아 정부의 농업현대화 정책 시행에 따라 트랙터수요증가추세에있음 시장동향 다양한사양의제품보다보급형저가제품판매 경쟁동향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저가형 제품이 시중에 들어와있으나잦은고장및A/S등이문제임. 진출방안 정부산하기관을집중공략하여대규모계약창출 필요(EDCF자금등파이낸싱연계필요) 아프리카 진출전략 62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아프리카중소형플랜트방한구매단 1분기/서울 2 중소형플랜트수시방한구매단 2,3,4분기/서울 3 아프리카온라인유통망진출사업 1분기/남아공 4 아프리카전략마케팅추진 연중/아프리카전체 5 아프리카공공조달포럼개최 3분기/남아공 6 아프리카중고기계수출상담회 4분기/서울 7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창출 남아공․케냐뿌리산업협력사절단 1분기/남아공,케냐 (연계)뿌리산업기술학교추진 3분기/남아공 8 아프리카산업단지진출조사단 2분기 /남아공,케냐,에티오피아 9 아프리카플랜트수주지원센터운영 연중지속/남아공 10 아프리카프로젝트조사단 2,4분기/미정 11 콩고기업취업설명회 3분기/서울 12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활용 지원 아프리카민관합동경제사절단 2분기/미정 13 14 경제협력활용성과FU 연중지속 KOTRA자료 15-05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발 행 인∣김 재 홍 편 집 인∣윤 원 석 발 행 처∣KOTRA 발 행 일∣2015년 11월 주 소∣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1600-7119(대표) 홈페이지∣www.kotra.or.kr ISBN∣979-11-86926-15-4 (93320)
닫기15년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 (무역장벽보고서 포함) 2016-02-26
15년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 (무역장벽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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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및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및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요약문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 2015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2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한-중 FTA를 비롯한 총 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무역 10대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EU 등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신흥국 경기침체, 저유가 및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재외공관, 업종별협단체 등이 함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 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 (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시 신속한 현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국내 7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무역장벽 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국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하여 2013년부터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관세 2 수입규제 31 통관절차 76 세이프가드 111 반덤핑 및 상계관세 127 보조금 154 원산지규정 172 정부조달 194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229 지식재산권 303 서비스 331 금융서비스 388 투자 404 환경 460 경쟁정책 508 요약문 547 분야별 통상환경 관세 수입규제(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요약문 2 2 관세 개관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 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관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 분야별 통상환경 3 으로 WTO 복수 회원국간 협정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의 최종 타결이 선언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를 발효하면서 전체 FTA 발효건수는 14건 으로 늘어났다. 또한 2013년 5월부터 발효 중인 한・터키 FTA의 상품 협정에 이어 2015년 11월 서비스・투자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 과하였다. 그 외에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 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에콰도르 등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바 각국 의 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 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분류되며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동 관세율표에는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 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 4 하는데 있으면 보호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관세의 의의는 축소된 상태이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한 관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 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 현황분석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 인바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 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 (브라질, 인도)가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3.3%, 평균 양허세율은 약 16.6%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개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아래 표 참고). 2014년 주요국별 평균관세율 (단위: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인도 호주 브라질 중국 러시아 평균양허세율 16.6 3.5 5.0 4.6 6.7 48.5 9.9 31.4 10.0 7.6 평균실행세율 13.3 3.5 5.3 4.2 4.2 13.5 2.7 13.5 9.6 8.4 양허비율 94.6 100 100 99.7 99.7 74.4 97.0 100 100 100 주: * 자료 출처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15. World Tariff Profiles 2015.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아래 표 참고). 6 2014년 국가별 주요 품목별 평균관세율 (단위: %) 국가 농산물 운송장비 전기기계 섬유 의류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양허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선 진 국 미국 4.8 5.1 3.0 3.1 1.7 1.7 8.0 7.9 11.6 12.0 EU* 12.5 12.2 4.1 4.3 2.4 2.8 6.5 6.5 11.5 11.4 일본 18.2 14.3 0.0 0.0 0.2 0.1 5.5 5.4 9.2 9.0 캐나다 15.8 15.9 5.6 5.8 4.4 1.1 10.6 2.6 17.2 16.5 호주 3.5 1.2 12.5 5.0 11.0 2.9 18.2 4.3 41.4 8.8 개 도 국 중국 15.7 15.2 11.4 11.3 9.0 8.1 9.8 9.5 16.1 16.0 브라질 35.4 10.2 33.1 18.6 31.9 14.1 34.8 23.3 35.0 34.9 인도 113.5 33.4 35.7 21.7 27.8 7.3 27.3 12.0 37.4 12.5 러시아 11.2 11.6 8.9 9.2 6.2 6.4 7.8 9.9 9.1 11.5 한국 56.1 52.7 8.1 5.5 8.9 6.2 16.5 9.0 28.4 12.5 주: * 자료 출처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15. World Tariff Profiles 2015. 국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각국의 관세율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비롯된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급증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역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속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자체제가 힘을 발휘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 으로 평가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6년 분야별 통상환경 7 1월 현재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416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별로 특혜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DDA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 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업계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외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 하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 관한 WTO의 2015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10,514개 세번)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8%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36.8%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2012.3.15. 일에 한・ 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 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 8 유류 분야에서도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 (13.5%),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EU는 2014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379개 세번)의 단순평균관세율이 6.5% 수준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4.6%, 비농 산물의 경우는 4.4%이다. 전체 품목 중 23.9%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6%이다. 2011.7.1 한・EU FTA의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 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 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 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철폐하기로 하여 2013.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 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가 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 관세 품목 관세도 발효 5년 후인 2015.7.1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 ・ 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되 었다. 일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평균실행관세율 4.6%,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 2.6%)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16.6%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산업에 민감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관심 품목인 농수산물이나 가죽/고무, 섬유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육가공류 58.2%, 쇠고기(목, 어깨살) 38.5%, 쇠고기(머리살) 50%, 가공하지 않은 치즈 40%, 분야별 통상환경 9 가죽에 대하여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밖에 소주에 대한 고율 관세(16%) 적용, 자동차용 카펫에 대한 관세부과(Roll 형태, 7.6%)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는 2013년 기준 평균관세율 2.7%,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3.0%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3.2%), 일반 기계(3.1%), 기타 제조업(1.4%)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데 이어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12.12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율 평균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 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된다. 호주 10 관세청은 탄력세 제도(Elastic Tariff)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 연간 일정량의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Quota Tariff)제도는 시행하고 있다(한국산 치즈는 FTA 발효직후 무관세 적용). 국가별 할당량까지는 인하된 세율($0.096/kg)이나 국가별 협의된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에 대하여는 기본세율($1.220/kg)의 적용을 받는다. 호주 관세청은 연간 사용량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회계연도(2014.7.1~ 2015.6.30)에 적용 받을 치즈 할당량을 결정, 매년 7월 1일에 발표하고 있다.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최근 변동이 없으며, 관세청은 관세 조정에 있어 국회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2014년 기준 최혜국 평균관세율은 2.48%, 공산품에는 평균 2.38%, 농산품에는 평균 3.1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WTO DB 통계).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 (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 적용혜택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 공여 기간을 1984년과 1994년에 10년 연장 받았으며 2004년에 다시 10년 연장되어 현재의 일반특혜관세는 2014년까지 적용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일반특혜관세율은 단순평균 1.89%로 최혜국관세율의 단순평균인 2.48%보다 0.59포인트 낮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상당하다.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및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였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은 최혜국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개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분야별 통상환경 11 제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 가금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767개이고, 평균 잠정 관세율은 4.4%이다.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4년도에는 수출입관리 강화 및 국제무역분쟁의 수요에 적응 하기 위해 CNC 크랭크축 연마기,3D프린터,용접 로봇, 수정, 알렉 산더 보석 등 품목을 추가하여 수출입세목은 2013년의 8,238개로부터 8,277개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중국-아세안 FTA’ 조기정착을 위한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으로 부터 수입하는 모든 ‘조기 자유화(Early Harvest)’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홍콩산 제품 1, 760개 품목과 마카오산 제품 1,271개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한편 2015. 12.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 간 관세장벽은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만은 2002.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품목이며, 2014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4.65%, 4.23%이다. 한국에게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인 ASEAN 시장은 2007.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 12 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에서는 2010년 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품목군이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 준 90%이며 2012년까지 20%로, 2016년까지 0∼5%로 관세가 인하되 는 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6∼7%, 수입액 기준 7%를 초과할 수 없 고 초민감품목은 수입액 기준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 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 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 특히,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 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은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완성차도 국별로 2010년 관세철폐 또는 2016년 0∼5%로 관세가 인하 될 예정이다. 한국산 철강제품 역시 경쟁상대국인 중국, 일본제품에 비 해 유리한 시장접근의 수준을 확보하였다.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하여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 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 히 면제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 분야별 통상환경 13 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0개), 담배(30개), 유류(7 개), 자동차(151개) 등 4개 품목군, 238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일본・중국・호주 등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MFN 평균관세율을 보면 WTO 가입전인 2000년에는 16.2%였으나, WTO 가입 후인 2011년도에는 11.1%로 낮아졌다. 그리고 최근 발효된 한국 과의 양자간 FTA(2015.12.20)를 비롯하여 미국 등과의 TPP, EU와의 FTA 등이 추가적으로 발효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인 한 ・ 베트남 FTA는 한 ・ 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한국 94.7%(+3%p), 베트남 92.4%(+6.1%p)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한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등을 3년, 전동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 철도 차량부품,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 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화장품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4년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9,820개 품목의 58%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6%의 품목에 대해 2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점진적인 관세 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2014년 평균 관세율은 7.12%이며 부문별로는 농업분야가 11.92%로 가장 높고 광업 2.3%, 제조업 6.16% 가량이다. 2008.1.1일부로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되었다. 14 인도네시아는 한 ・ 아세안 FTA 시행으로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 2012.1.1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은 2016.1.1까지 0∼5%로 감축될 예정이다. 전체 품목수의 3%에 해당하는 상품(초민감품목, 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식으로 보호된다. 2016.1.1 이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개 초민감품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니 CEPA 협상의 주된 시장개방 대상이 되고 있다. 한 ・ 인니 CEPA는 2014.2월 7차 협상 이 후 중단된 상태로 2014.12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 상간 면담에서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내 의견 조율을 이유로 아직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는 한 ・ 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태국은 1999.1.1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5%, 중간제품은 10%, 미완성 제품 등은 2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3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 (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12.28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10월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 1,047개, 농산품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아세안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분야별 통상환경 15 2015. 10월 현재 11개로 이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중국, 호주, 일본 등 5개이며, 나머지는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6개국과 협정을 맺었고, EU 및 인도와의 FTA는 협상 중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 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가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캄보디아는 시장개방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로 특별한 관세장 벽은 없다. 2004년 WTO 가입 이후 추가 관세인하에도 적극적이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중앙아시아의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국내 맥주 생산 16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와 특수용도 자동차,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 등에는 무세가 적용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화 수준이 미미하여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産 수제 모직 및 견직 카페트는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1㎡당 20미화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5.8.21. 내각회의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수입관세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내 농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수입 과일, 채소 등에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는 보호 관세정책의 실시를 지시하였다. 서남아 국가들은 개도국 가운데서도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역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아직까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 2014/2015 회계연도 중앙정부의 세수 중 9.0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는 2007년 10%로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되어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원유, 식량 분야별 통상환경 17 등 국제원자재 앙등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한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2015.2월 현재 주요 사치성 소비재 품목(314개)에 대한 관세를 5~15% 부과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관세 부과율은 2013 ∼2014년 기준 간접세 17.4%, 직접세 10.6%이며, 보통 1차 원료에 대해서는 0∼5%, 완성품에 대해서는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총생산 중 제조업분야가 약 11%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의류, 신발, 섬유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5∼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MFN 평균 관세율은 2.04% 이며, HS code 기준 전체 5,188개 품목 중 2,959개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 12. 20일에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어 뉴질 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6.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이외의 장벽도 많아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장벽의 완화를 속단할 수 없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1995년 발족한 MERCOSUR의 일원으로 대외공동관세(CET)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4년 평균 수입관세율은 11.61%이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MERCOSUR의 예외품목 리스트(2012.10.1 발효)에 따라 18 브라질의 해당 100개 품목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한편 2015.7월 MERCOSUR는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를 2021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은 새롭게 적용될 예외품목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0%가 적용 되는 것은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추가됨으로서 가치를 갖는 품목이다. 그 외 멕시코 내 생산여부, 자본재 및 부품인지 소비재인지 여부에 따라 3∼5%, 10∼13%, 15∼20%, 23∼35%로 구분된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멕시코 정부는 2011. 11.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는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14.2%로 인하된다. 우루과이의 2014년 평균 수입관세율은 10.5%이며, MERCOSUR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대해 이중적인 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설탕 및 자동차를 제외한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 되는 반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 (CET)가 부과된다. CET는 일반적으로 0∼20% 수준으로 평균 13.5%에 이르나 특정 신발, 설탕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23∼35%, 특별 가공 복숭아에 대해서는 55%가 부과된다. 한편, 정보통신 품목의 경우, 특혜 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2019년까지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역내국(중미공동시장 참여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분야별 통상환경 19 5%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한다. 중미관세제도(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2013년 과테말라의 평균수입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1.8% 수준이었다.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진행된 CAN와 EU간의 통상협정은 난항을 거쳐 2014.7.17일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서 에콰도르 바나나, 참치, 브로콜리 등 농수산품의 대EU 수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로부터는 자동차, 의약품, 주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미 무 역에서 많은 특혜를 주었던 안데스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 이 2013.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으나, 2015.6.29. 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 혜관세제도(GSP)가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에콰도르의 경우 약 275개 제품이 미국의 GSP에 적용되었으며, 과일 및 야채, 목재, 특정섬유, 세 라믹, 비금속광물 제품과 화훼(장미 제외) 등의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 되었다. 에콰도르는 한국, EFTA, 캐나다 등을 다음 무역협정체결 대 상국으로 정하고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8.25.일 서 울에서 한국과 에콰도르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상 개시 선언을 하였다. 페루는 2012년 1월부터 발효된 법령(238-2011-EF)하에 기준 품목 수 (7554개)를 기준으로 약 56%가 0%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34% 정도가 6% 관세를, 10%가 11%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율 0% 적용의 4,224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465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2,113개 품목, 자본재(기계, 20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1,646개 품목이다. 또한 가죽, 원사, 면 등의 섬유 부문에 대한 관세는 9%에서 6%로 인하되었으며 셔츠, 정장, 폴로 셔츠, 수영복, 속옷, 신발 등에 대한 관세 또한 17%에서 11%로 인하 되었다. 페루 평균 관세는 2010년 5%에서 2011년 3.2%로 하향 조정 되었고 이 수치는 2015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가전제품, 기계류, 운송기기류 등은 한・페루 FTA 발효와 더불어 지속된 페루의 관세인하 정책으로 對페루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맞고 있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 하고 있으며, 수입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y Servicios)을 부과한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이외에 특별소비세 (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 관세품목은 8,772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30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5%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5단계 (0%, 3%, 5%, 10% 및 15%)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의 공산품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선박용 디젤유 30% 관세 등)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 다수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도 하였다. 2015.4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관세율이 90%에 달하며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에는 최고 15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과 CACM(중미공동시장) 협약에 따라 역외제조 분야별 통상환경 21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편, 2006.4.1.일부터 발효 중인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를 무관세로 수입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관련 제세는 최고 40%의 관세, 10~130% 특별 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의 상품서비스유 통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며,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 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수입품목을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세율(0%, 5%, 10%, 15%, 20%)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15%이다.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2013.2.21. 정식서명된 한 ・ 콜 롬비아 FTA 관련하여 콜롬비아는 2014.12.16. 의회에서 비준동의안 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성 심사가 진행 중이 고,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을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온두라스는 CACM(중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자국의 기본관세체제를 CACM의 대외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2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서적,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트럭 및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낄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 이다. 맥주, 브랜디 등 알코올음료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5%의 특별 소비세가, 이외 세관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온두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할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동유럽 국가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과 함께 2015.1.1.일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의 회원국이다. 그러나 EEU가 출범하여도 기존의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구역 등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2015.5월 EEU와 베트남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도 검토 혹은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러시아 ・ 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간 FTA 협상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30개국이 EEU와의 FTA 체결 의향을 표한 상태이다. 한편,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에 따르면(2012.8.22.부터 정식 회원국), 상품 양허 부분에서 러시아는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특히 공산품 관세를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13.2%에서 10.8%로 인하하기로 했다. 크로아티아는 2013.7.1일부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EU 공통관세율을 적용 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생략된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23%에서 2012.3월 25%로 인상되었으며, 관광 분야 서비스, 정기 간행 인쇄 신문 및 잡지, 식용 동물성 기름 및 분야별 통상환경 23 지방, 유아용 식품, 플라스틱 등 포장용기, 생수를 제외한 식수 등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세(Special Tax)는 자동차, 이륜차, 선박, 비행기, 석유・가스 등 에너지류, 주류가 아닌 음료수, 커피 및 사치품 에 부과되며 수입 시에는 세관에서 부과하고 국내 생산 시에는 제조업자 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세르비아는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8.7%이다.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6.2%이나 농산물은 17%이며, 국내 농산물 보호자원에서 최고 수준인 30%를 부 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관세율은 10%), 가전제품(5∼10%), 폴리에틸렌(5%), 기계류(1%) 등이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HS기준에 따른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다. 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은 무관세,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는 5%,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대추 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중이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관세행정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최저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 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는 개방적 시장경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24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원산지가 GCC회원국인 상품) 또는 고율(담배 100%, 주류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UAE 내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 (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24.5%)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1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 표에 표기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3.6월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터키, MERCOSUR, 콜롬비아 등 41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국과의 FTA 협상도 논의 중에 있다.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5년 현재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 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과 종교적 이유로 술에는 1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담배에는 1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GCC 국가들은 역내로 분야별 통상환경 25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통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수입되는 GCC 국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 국가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란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8개 ECO 회원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으로 반입되어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 1달러당 환율(Rial) × 해당수입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율 (통상 4%)이 적용되고 완제품 및 소비재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모로코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되고 농산품의 경우 밀(73%), 설탕(60%) 등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진행되어 온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관세를 2012년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2012년 이후 추가 관세인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모로코는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26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통관세율을 2003.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다. 기준관세율은 CIF 가격의 5%이다. 철근, 철봉, 시멘트 20%, 요소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단, 카타르산업개발은행이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계류, 원자재 및 기타 산업자재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장벽은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관세율을 점차 인하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행 관세율(Simple average MFN)은 1996년 13.82%에서 2013년 7.44%로 점차 인하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인하되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13년 에는 20~25%까지 인하되었으며,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 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15.2.18.일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 범위 내인 15%로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특히, 2004.7월 출범한 Nazif 총리 내각은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2008.4월에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135%), 분야별 통상환경 27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3월 이집트 정부는 선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에 대해 5∼ 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이집트 관세율은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 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 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2008.8.26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율은 나이지리아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 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 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제조 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금년도2014.7.1일부터 해외기업의 나이지리아 현지화를 강화하여 고용창출과 자동차 산업 발 전을 위해 완성자동차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 부터 시행) 관세는 대폭 인상하고,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관세 는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에 대한 관세인상(22% →70%)으로 자동차가격이 단기간에 60% 이상 폭등함에 따라 최근 다 시 완성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나는 WTO 및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회원국이다. 다른 ECOWAS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관세율은 0%(서적, 의약품 등 사회적 재화), 5%(원자재), 10%(중간재), 20%(완제품) 등 4개의 그룹으로 분류 된다. 다만, 13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율은 별도의 리터당 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28 건강보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ECOWAS는 2015년부터 공동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발효하고 2020년까지 통화동맹 (Monetary Union)을 달성하기로 하는 등 역내 교역자유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ECOWAS 공동관세 도입 시 상기 4개 관세그룹 외에 35%(경제 개발을 위한 특수재) 관세밴드가 신규 도입되며, 역내 산업 보호 ・ 육성이라는 목적 하에 품목별 관세율이 재조정되는 만큼 역 외국가에 대한 관세장벽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수단은 2015년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이다. 수단의 평균 관세율은 20.4%로 관세율이 높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 등 8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Sub- Saharan Africa(SSA) 국가들의 평균관세율 12.5%나 저소득 국가 그룹 평균관세율 11.4%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별 관세율의 편차도 매우 큰데 가령 의료기와 제약은 수입 품목 중 무관세의 대표 적인 품목이며 사치품은 현재에도 높은 관세율과 여러 다른 제약을 받고 있다. 농산물과 非농산물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19.5% 인데 반해 非농산물 품목은 15.7%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에티오피아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신산업 육성 및 국내 산업, 제품 보호를 위해 기계, 장비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나 차등적 부과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과 면세 신청서를 에티오피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20여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와는 가서명(2014.7월) 상태로 본서명과 비준을 앞두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9 관세는 0~35%까지 6단계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다르다. Excise Tax는 주로 사치재에 부과되며, 주류(맥주, 위스키 50%, 기타 알콜음료 100%), 담배(20%, 시가 75%) 등이다. 앙골라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0.9%(농산물의 경우 23.5%)로 2005년의 7.4% 대비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경제다변화 정책을 위해 일부 품목(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관세법을 재개정하여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 하였다. 맥주, 과일주스, 토마토, 양파, 마늘, 콩, 감자 등 야채 및 벽돌, 지붕 자재 등 건축 자재의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다. 동시에 앙골라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앙골라는 대부분의 수출관세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 세계적인 교역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 앙골라는 HS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는 2%, 5%, 10%, 15%, 20%, 30% 등 6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WTO(세계무역기구),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1998.1.1.일부터 발효된 UEMOA 공동대외관세(CET)에 이어 2015년부터는 ECOWAS CET가 발효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통합 및 활성화가 진전되고 있다. ECOWAS CET에 따라 서아프리카 지역 수입품은 사회적 생필품 면세, 필수원자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 담배 및 주류 등 35%의 5가지 관세대역으로 부과된다. DR콩고는 관세를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COMESA(동남 아프리카공동시장)와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자유무역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COMESA와 SADC, CEEAC(중앙아프리카경제 30 공동체)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15.6.10일 3개 공동체 대표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TFTA(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였다. TFTA는 3개 공동체 26개 회원국 상호간에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시차를 두어 점차 관세를 낮춤으로서 종국적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협정은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R콩고의 관세는 HS2007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1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한,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 (제XVIII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비차별적 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 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체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32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수입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보 해야 한다.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1)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1) 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이며 대표적인 품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3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식물방역법 (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 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방 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 (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통제 및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 및 작업장으 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CITES)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국과 34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 적 통합 시 최혜국대우(MFN) 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사례2)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구한다. 페루는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 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 스코(Pisco, 페짐승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 어가 들어간 제품,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중고 자동 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5년 이상 수령의 중고승용차, 8년 이상 수령의 3톤 이상 트럭 및 중고자동차 부품 등과 같은 일부 품목 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일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3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2) 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5 규제를 철폐하고 2013.6.29일부터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다. 2013년 1~5월 기간 중 전년 동기대비 중고차 수입 이 38% 감소한 것이 규제 폐지를 하게 된 이유이다. 단,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과테말라 국세청(SAT)에서 시동에 문 제가 없는 차량임d라..을 검사 받아야 한다. 우루과이의 수입금지 규정은 대부분 보건, 동식물위생, 안전, 국방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며, 해당 품목은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 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 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composition of food articles)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무기류, 탄약, 폐타이어, 화약물질 및 마리화나, 모르핀 등 항정신성 약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파나마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 선전물,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내용물과 다른 표 식이 부착된 의약품,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도검 및 무기류, 복권, 아편 등 마약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 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 정한 동식물 및 종자,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농산물, 남극대구 및 비막치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브러시류, 화학무기, 씹는담배, 인간 배아, 마약류, 애완동물용 추적 36 기, 특정 개 품종, 멸종 위기류, 폭발물, 허위과장광고상품, 위험물질, 위험폐기물, 해양 포유류, 현금, 불법개조차량, 유해물, 오존파괴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처방약품, 무선 전파방해 장비, 방사능물질, 송어류,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규 격 미달 및 표기 삭제된 타이어, 남방 참다랑어 등에 대해 수입금지 또 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농・수산품과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은 유럽연합에서 EU 내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품목으로 스페인에서는 동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2013년 초,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위법벌채를 막기 위해 EU 목제품 수입 규제 법이 채택되었다.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 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으며 2014.11월 기준 총 2,195개의 농・공산품(농산 품 968개 품목, 공산품 1,227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건, 공공안전 등의 이유로 껌, 씹는담배(chewing tobacco), 전자 담배와 같은 담배 모조품, 물 담배, 권총 모양의 라이 터, 금지약물 및 향전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 멸종위기 에 처한 야생동물 및 부산물, 폭죽, 음란물, 저작권 침해물, 선동물 등 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3년 이상 된 중 고차, 석면,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잔류성 대기오염물질,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해화 학물질 및 살충제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수입금지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 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분야별 통상환경 37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 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 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 진다. 수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 품 등에, 수입전매 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에,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 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몽골의 수입금지품목은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 와 장비,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잣, 잣나무 등이다. 수입제한품목은 우라늄과 그 부산물, 유해 화학물질,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무기 및 관련 부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 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 소, 낙타 등),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등 이다. 방글라데시의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 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모조 화폐, 공서양속,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외설적 38 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등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독성 화학물,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눈길용 고 무타이어,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등 16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수 입금지품목을 압수하고, 최대 RM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웨이트 역시 종교상의 이유로 돼지고기와 주류 등의 수입금지 품목 이 존재하며,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하여 이 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튀니지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폭약(2013.12.20일부터 국내 생산, 판매, 수입 전면 금지), 마약, 모조품, 헌옷, 야자수, 공격/위험견, 미풍 양속/보건/공공안전에 유해한 제품, 국가안전을 해치는 제품 등이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 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 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 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입규 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 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 국기나 이스라엘이 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으로 당시 2009년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2011년 유럽의 E. coli 박테 분야별 통상환경 39 리아 오염 파동으로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오이 수입을 금지하였다. 시리아는 그동안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수입금지 리스트 를 갖고 있는 등 수입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08.4.30일부로 수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시리아의 시장접 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시리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 입 금지, 제한 혹은 수입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① 환경, 안보, 위 생, 종교상의 이유로 한 수입 금지(총 174개 품목), ② 시리아 국내산 업 발전을 저해하는 품목 및 이스라엘 보이콧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해당 품목 수시 변경) ③ 정부 수입독점품목 수입 금지 및 제 한(석유 및 관련 제품, 알코올성 음료, 무기류, 일부 곡물 제품, 제약, 소금, 블랙 시멘트, 의류, 과일, 올리브 오일, 사료, 인광 등) 등이다. 수단은 대부분 공산품에 수입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 지 않아 자국 산업 보호 명목의 수입규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수 단은 WTO 비회원국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 문에 관세법에 명시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다 만, 수단은 이슬람 규율인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 되는 제품인 알코올음료, 외설 영상물, 무기, 도박용품 및 중고의류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수단 관세법(Custom Act, 1986)따라 주류(술)는 형법에 준하여 금지, 보건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림은 약사 및 독극물법에 준해 금지, 위조수 표 등 위조 유가증권, 공중도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 음악, 사진, 또 는 인쇄물, 이스라엘에서 반입되는 물품들, 과학적 조사와 의학적 처방 으로 인가된 것들을 제외한 마약류, 브롬화칼륨(진정, 최면제) 등 대표 적으로 여섯 가지 종류의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단 정부는 수단 분리 독립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우려로 2010.9월부터 당 40 해 연도에 제작되지 않은 중고차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1.1월에는 플라스틱 제품, 나무 및 식물, 묘목을 제외한 화훼류 및 일부 동물 제 품, 가구류, 닭을 제외한 산 동물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생수, 냉 장 및 냉동 육류, 어류, 설탕 및 과자류, 유상액(emulsion), 페인트, 가공 담배류, 밀가루 제품, 원피 및 가공 피혁 제품, 실크 및 관련 제 품, 깃털 제품, 인조 화훼류, 낙하산, 막대기, 건초, 지팡이, 대나무 제 품 및 다용도 분유를 제외한 낙농 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 를 취하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별도 수입자유화 발 표가 없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으로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없다.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 약품, 자동차, 타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 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 기, 춘화, 마약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식료품의 경우 위생증명서 및 식품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통관 시 까다로운 검역절차 를 거처야 한다. 육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 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류 및 광우병 안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에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 업의 수입독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제 한이 없다. 다만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주요 제한수입규제 품목 은 ①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폐플라스틱, 디젤류 승용차 등의 보건 및 환경관련 제품, ②원유 및 정제유, 시멘트, 화약 및 폭발물, 중고 타이 분야별 통상환경 41 어, 무기 등 방산제품 등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에 국 한된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 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닭고기 내장 및 다리, 가금류 내장,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모든 종류 의 석면,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유전자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중고제품(13개 품목군 제외) 등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규제에 관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 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 미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839/2001, GS 1024/2001)를 원칙으로 한다. 바레인은 재활용 타이어,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살아 있는 돼지, 마약류,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야생동물, 양식 진주,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염화메틸 (methyl chloride)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장난감,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등과 같은 품목들은 수입이 금지된다. 가나는 국민의 위생 및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중고 손수건, 팬티, 매 트리스, 중고 LPG통, 독극물, 타조 꼬리, 토양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 성수기인 매년 5 월에서 10월까지 가나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캔류를 제외한 어류 수 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연안의 참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42 위해 1년 중 1~2월에 일정조건에 따라 금어기를 설정하는 방안이 시 행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05.4월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였다. 2015.10월 현재 산 또는 죽은 조류, 돼지고기, 소고기, 새의 알, 정제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 코코 아, 스파게티, 라면, 과일주스, 물, 맥주, 포대시멘트,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4개 품목), 폐 의료용품, 비누 및 세제, 모 기(퇴치)향, 플라스틱 위생용기, 재생 및 중고 타이어, 전화기 충전카 드 및 바우처, 카펫 등 섬유직물 및 섬유사, 신발 및 가방, 빈 유리병. 중고 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냉동고,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이상), 가구, 볼펜 등 25개 수입금지품목 리스트가 공시되어 있 다. 2014.10월과 비교하여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이 수입 금지품목 에 추가되어 현재는 총 25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 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를 최대 70%까지 올리 는 정책을 2015.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다만 중고차에 대한 관세인상 은 2015.1.1.부터 시행예정).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등과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 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 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우리나 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 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4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 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 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공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 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규제 품목 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 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총기・무기,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국제무역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개 품 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이다. 리비아의 수입금지 품목은 총 10개 품목으로서 돼지고기, 주류, 과일, 생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 총기, 의약품 등은 리비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DR 콩고의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무역경제부 장관은 건강에 위험하 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플라스틱 비닐(환경오염 방지), 원석상태의 광물(다이아몬드, 동, 코발 트, 금) 및 총기류, 총탄, 부레옥잠, 성인용품 등이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의 이유로 자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류, 중고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중 고차의 경우 아직 자동차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국 내산업보호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과 테말라는 2012.3월부터 일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연식규제를 시행 44 하고 있다(Decreto 10-2012).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로는 1) 1000cc 이 하 승용차는 15년을 초과하는 모델, 2) 1000cc 초과 승용차는 10년을 초 과하는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상용차(버스, 미니버스 등), 수송용 차량은 연 식제한이 없다. 멕시코는 1994.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 기로 합의하여 미국과 캐나다산의 중고차 수입은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제조연도로부터 8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 이상 사용한 버스, 15년 이상 사용한 중화물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미니카는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 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1.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 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 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 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 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 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니카라과의 경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분야별 통상환경 45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분야 보호를 위해 일 부 품목에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육상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하지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 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고자동차, 중고모터사이클, 중고장비 및 부품, 중 고의료 등의 중고품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수입금지 품 목에는 중고 자동차(경제부 Decree 504/2000), 중고 모터사이클 및 세 발자전거(경제부 Resolution 790/1992), 중고타이어(Law 25626/02, 26329/ 07), 중고 의류 및 악세사리(경제부 Decree 2011/2010), 중고 엔진(경제부 Decree 524/94), 중고 의료기기(경제부 Decree 524/94), 특정 위험 물질(Resolution 750/2000, 845/2000, 182/1999)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 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볼리비아는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고 의류제품,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나 오토바이(단, 차량중량이나 적재량이 10톤 이상 인 차량은 예외규정 적용)는 수입할 수 없다. 칠레는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독성 산업폐기물, 중 고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중고자동차 중 구급차, 46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차량은 수입이 가능하다. 석면 수입은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건법 제 656조에 따라 금지하 고 있다. 온두라스는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 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 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본부, 적십자본부, 긴급재난본부 및 구 청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 된다. 또한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은 제한 된다.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인도의 중고 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 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 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 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라오스는 최근 차량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되 면서, 2011.10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수입 잠정중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경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수입금지 조치에도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되자 2012년 들어서 2차례에 걸쳐 추 가로 총리령을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중고차량 수입재개 전망이 불확실하다. 베트남은 무기, 탄약, 폭약, 산업용 폭약, 군사장비, 폭죽, 중고 생활 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분야별 통상환경 47 IT 제품),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 우측 핸들 차량 과 그 부품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 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자동차, 오토바 이, 자전거, 트랙터, 앰뷸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 번호가 조작된 차량),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화학무기금지 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의 전구체(Schedule I)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 기계전 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 産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6월부터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 여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 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 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 지된다. 또한 2010.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한편 사우디 정부 는 2011.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 입 및 자국 내 제조를 2012.5.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 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든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사우 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 48 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도 중고품 및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 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으며, 예멘 역시 중고타 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디젤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의 공통적인 목적 외에도 자 국의 산업보호 또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로 수입규제를 실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예시한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 니라, 역사와 문화여건도 살펴보아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입허가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 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 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 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1년 단위로 수입허가 를 받아야 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 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분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 분야별 통상환경 49 법규에 맞도록 시정, 파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 요건을 적용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 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 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 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 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 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 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 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페루의 경우 식음료제품은 수입 시 위생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산물 및 어패류는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적합증명서가 필요하 다.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은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도미니카는 1998.3.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신장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에콰도르는 2014.1.14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 50 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COMEX 고지 116호의 적용 을 받는 물품들의 수입은 2014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9% 감 소하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에콰도르 국내 생산이 일부 증가해 당 초 정부가 의도한 대외무역수지 흑자 및 국내생산 증가 등 일부 목표 를 시현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수입대체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은 위생요건을 고려하여 계속 변경되며 EU 관보에 공고된다.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 (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 시 포르투갈 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 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향신류, 골동품, 귀 금속, 폐기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튀니지는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동식물, 사냥총, 측량 및 측정기기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신청 시 pro forma와 같은 무역계약서를 공인중개자를 통해 통상부에 전달해야 한 분야별 통상환경 51 다. 수입 허가는 통상부의 결정(최대 30일 소요)으로부터 최대 1년, 최 소 2개월(민감 품목)이다.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 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 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 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 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 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7월 제정된 Law 23에 의 거, 관세할당허가위원회 (농업개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 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 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의 경우 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이 필요하며,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 장비류 등에는 법무부의 사 전수입승인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 발성 물질은 파나마 내무부 산하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 del Cuerpo de Bomberos의 사전수입승인 필요하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 하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52 산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탕 수입 시에 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 가를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건축자재의 경우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허가 조건이 다르다. 2014.6월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위생관련 수입허가증 발급 시행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허가절차가 보다 간 소화되고 수입업자들은 접수대기시간과 발급승인까지 소모했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으로 한 달에 약 3천 건의 위생관 련 수입허가 진행업무가 이루어진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상품이 자동수입허가 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수입허 가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 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 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 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 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분야별 통상환경 53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 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 은 수입쿼터 대상 품목,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 결지역 상품으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 가가 요구되는 품목,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 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모든 중고 상품,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 목,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 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등이다. 베네수엘라는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 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 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세르비아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 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 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12 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볼리비아 역시 의약품 및 보건제품, 농・수산품,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을 수입할 경우 관련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2012.1.10일 조세청(AFIP) 결의 3252를 통해 신규 사 전수입신고제도를 도입(2012.2.1일부로 발효)함으로써, 기존의 수입 규제제도를 한층 강화하였는바, 동 제도 하에서 수입업자는 아르헨티 나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주문을 수출업자에게 송부하기 이전에 수입품의 최종 목적을 기술하는 법적서약문서(Declaracion 54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조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청은 동 서약서를 관계기관(경제부 대외무역차관실)에 회람, 의 견을 수렴하여 수입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무 역규범을 위반한다고 WTO의 판정을 받아 2015년 12월 이후 폐지되 었다. 칠레는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 장품, 식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 허가를 받 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 공해 관련품목 등으로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볼리비아는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SENASAG)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는 농산물 및 가축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 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 건인증 전문가들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 기 위한 수출국 탐방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용 총기 및 탄약의 경우 최 고법령 29747호(2009.10.15.)에 의해 전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유 일하게 볼리비아 경찰 및 군대만 정부의 사전 허가를 거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총 기와 탄약과 같은 무기류, 화학물질, 항공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성 분이 들어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Telecommunications Office)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표가 있는 모든 의약품과 OTC (Over-The-Counter, 분야별 통상환경 55 처방전이 필요 없이 조제 가능한 의약품) 의약품은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에 등록해야 되며, 제약팀(Unidad de Medicamentos y Laboratorio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검사에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중요 제품 검사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 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 품 및 일반적인 제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 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 해 규제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 (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 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화물진구 허가증관리판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발급기관 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 경제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 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 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 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 辦 法)>(2005.1.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 56 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4.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 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HS 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HS 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 되어 2014년 현재 59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 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 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 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 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 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 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보호관리국의 승인 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 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 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 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분야별 통상환경 57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 터 수입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 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 시 Open AP(중고차) 또는 Franchise AP(신차)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데, 2009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를 통해 통상 산업부에서 각각 2015년, 2020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4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에서는 동 제도 폐지 여 부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발표하여 자동차 AP의 최종 폐 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필요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 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 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허가(NPIK)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화학제품, 중고기계, 섬유, 세라믹제품, 통신제품, 오일 및 기타 유류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 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 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58 등록수입업자(IT: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7.1일부터 인도네시 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2008년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에 다 시 2개 철강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5개 품목에 대해 SNI인증 강제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 야 수입이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이다. 필리핀은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 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농수 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 품, 통신장비 등 일부 품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브루나이는 동식물, 무기류, 폭발물, 출판물, 쌀, 설탕, 소금, 중고자 동차(오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 분야별 통상환경 59 장비, 고미술품,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출입 인가가 필 요하다. 라오스는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 석유, 사 치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 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리랑카의 국가안보,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입허가제는 ‘특별 허가제(Special Licensing Scheme)'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곡물, 화학제품, 석유 및 자동차 등과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들어 중고제품 수입의 사용연수 제한을 조정하여 중고 건설기 계류는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고 자동차는 3년에서 3년 6개 월로 연장하였다.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 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 성차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1994.1월에 발효된 NAFTA 협정 상 ‘자 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 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 체결국산에 대해 40%라는 비 현실적인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멕시코에 대한 수출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폴란드는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당밀, 육류, 바나나, 포도주 및 포 도주스 등의 농산물과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허가 품목으로 선정하고 60 있다. 또한 EU와 동일하게 철강제품 및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쿼 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신발, 철강제품은 수입 감시(Import Monitoring) 대상품목이다. 터키는 농산물,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공산물,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film,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 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검사위원 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체코는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류, 총탄류, 군장비 등의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 상부의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에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돼 있어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 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의약품,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사료,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환경유해물질, 폐기물(Waste) 등의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 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 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반드 시 제조연월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표기해야 한 다.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규정 위반 시 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념 하여야 한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의 의약품 수출국 분야별 통상환경 61 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 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 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 성분 검사가 까다롭고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명기된 성분 분석표 를 첨부시켜 샘플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 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특별부과료가 있고 매년 갱신료도 있다.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다. 이란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수입금지 품목(무기류, 마약, 술, 도색출판물 등) 이외의 대부분의 품목이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상 무부 수입신청 또는 광공업부 등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 능하다. 관계부처가 수입허가를 결정할 때는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을 고려하게 된다. 오만은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 입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 관이 불가능하며, 보건부에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6 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와 관련된 17개 제품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은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수 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 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가나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쿼터)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gold coin),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62 동・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 을 받아야 한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시 상업송장, 물품 상세서, 적재 화물 운송장,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향신료의 경우), 식물 위생 증명서(밀가루, 곡물, 씨 앗의 경우),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 행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등이 필 요하다. 또한 라벨 역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 실, 손상이나 잘못 표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 표기)은 수 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검역관들이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불일치 적발 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 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 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라벨은 아 랍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 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 한다. 육 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은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 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 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DR 콩고는 모든 상품의 수입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수입허가는 통계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 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 료가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분야별 통상환경 63 한도가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 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 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국경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수 와 중국산 ‘짝퉁’의 수입은 콩고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골칫거리이 며, 관세의 하락 및 주변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상품의 이동을 강화함으 로써 밀수 및 ‘짝퉁’에 대처하고 있다. 르완다의 수입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 드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 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전자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 정에 규제된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 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certain products)에 대한 수입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 요하다.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가 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수단 관세법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정부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만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 식품, 의약품 등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수입수량제한(Import Quota)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64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주로 단순노동 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 제한을 하고 있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브라질, 남아공 등의 국가 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 안보에 위 해가 되는 경우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 (Safeguard)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예였 던 섬유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부 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섬유 류 급증에 따라 2005년에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섬유류 특별세이프 가드가 한시적으로 발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근본적인 해결 방 안 모색을 위해 2005.11월 미국과 중국 간의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 고 2006~2008년 동안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 터를 운영한 바 있다. 캐나다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 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1월 제1단계 조치로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1 월 제2단계 조치로 18.6%를 쿼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2.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 개방하고, 2005.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 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멕시코의 수입, 수출에 대한 쿼터는 대외 통상법 23조 및 25조에 근거 하여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가 발의한다. 수입수량할당 분야별 통상환경 65 (Cupo máximo) 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일부품목에 관하여 수입 및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관세할당(Arancel Cupo) 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하는 경우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 (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 도이다. 현재 수입 129개, 수출 56개 총 185개의 쿼터조치가 발효되고 있 다. 이중 164개 쿼터는 경제부소속 대외 무역부가 직접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할당관세제도 외에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 직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쿼터 제도를 도입 한 바 있다. 최근 2~3년간 중국산 섬유제품이 대량 수입되자, 2006.2월 중국 정부는 브라질에 수입되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60%에 해당하는 70여 가지 품목에 대해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브라질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는 제조업 취약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코스타리카와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긴급재정세가 면제되고 있는 데, 코스타리카의 생산품목 보호를 위해 이들 수입국에 대해서는 간단 한 수입쿼터제를 마련하고 있다. 2015년 수입쿼터제 대상 국가 및 쿼 터량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밀/호밀가루, 콩, 해바라기/카놀라/ 겨자/옥수수유, 설탕 4,000이며, 파나마의 경우, 돼지고기 100, 냉동멸균 우유, 팜류, 토마토소스, 미국의 경우, 감자, 양파, 돼지고기, 분유, 버 터, 치즈, 아이스크림, 기타유제품,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는 닭고기, 가루 우유 등이 있다. 과테말라도 쌀, 사과, 옥수수, 밀, 닭고기 등의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나 쿼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고관세가 적용된다. 66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4년 휴대전화 수입 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2백만 대, 1억 4천 260만 달러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의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 및 해 외여행객의 휴대전화 허가개수 개인당 1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는데, 2015년 총 수입쿼터로 38개 수입업체에 대 해 2014년 4만 9132대에서 49% 축소시킨 2만 2277대, 2억 6,419만 달러의 쿼터를 배정하였고,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로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하였다. 동 조치는 2014.12.31까지 적용 예정되 어 있으나 이후 2015.12.31 까지 연장 하였으며, 향후 조치에 대해서 는 구체적 방향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 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베네수엘라의 경공업무역부는 2008.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 성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 의 수입 쿼터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 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 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WTO의「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기존 양자 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EU-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해 2006년과 2007년 10개 카테고리에 대 분야별 통상환경 67 해 수입쿼터를 적용했으며, 2008년부터는 이 중 7개 카테고리(T-셔츠, 풀오버, 바지, 블라우스, 베드린넨, 드레스, 브래지어, 아마사(flax/ramie yarn))에 대해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수입감시제도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 (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 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 세이다. 터키 역시 2005.1월부터 섬유에 대한 쿼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폐 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2004.5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감시 및 보호조치 시행 령」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총 17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 (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 며, 이러한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독점권을 보장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물량이 제한된 17개 품목은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오징어, 청 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등이다. 일본의 IQ 제 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 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 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러한 IQ 제도는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 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68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1월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 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으 며, 이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이미 폐지되었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 다. 2010년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품목에 대한 관세쿼터관리제도 를 실시하고, 쿼터 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 활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 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 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산품과 소형차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식용 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 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 량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 며, 관리대상품목은 무역부(MOT), 기획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 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 를 배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10년 수입 쿼터 관리대상품목으로 기타 가금류 알(HS 4070099), 미가공 담배, 담배부산물(HS 2401), 설탕(HS 1701), 소금(HS 2501) 등이 지정되 었다.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감자, 설탕, 마늘, 코코넛 등 2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 분야별 통상환경 69 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수요량 등을 고려하 여 지정하고 있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 시에 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 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의 제품 은 공화국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 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수입규제 미국 등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수입금지, 수입허가제나 수량제 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수입제 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 (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을 수립 하고 2007.7.18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안전작업반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을 구성하였다. 동 계획은 수입식 품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형 태의 변화는 물론 인구학적 변화까지 반영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 수 입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리콜 문제 등 아시아지역의 식 70 품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동 계획은 사전예방, 사후 개입과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①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예방 ② 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③ 위해요인 또는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 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i) 고위험 식품(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통제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ii) 고위험 식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iii)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 2년마다 갱신, (iv) 우수제조수입품질관리 기준 (cGMPs)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조사 비 용 부과, (v)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FDA 의 강제 리콜 실시권 부여 등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실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 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07~2008년 중국산 식 품에서의 공업용 제재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 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의 식품시설 매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 (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상품 또는 제 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 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비상업적성격을 가진다. 1,000달러 이하의 선물과 2,000달 러 이하의 비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FOB 가격으로 2,000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 신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71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under value) 통관 방지 를 위해 수입산 의류 및 닭고기에 한하여 ‘특별수입자등록제도’를 운영 중이 고, 이들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10%) 및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공동관세율(최고 20%)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3,003호를 2009.10월 공표하였다. 아르헨티나는 관보 제31,227호를 통해 2007년 8월 30일, 품목별 최 저수입가격제도 강화를 발표했으며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동 조치에 따라 국가별 공시가격을 하회하 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 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2003.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 입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환을 구입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DIVI 제도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입대금은 CADIVI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2006.12월부터 수입자는 수입 전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 류, 화장품, 종이류 등 3,500여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 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제조 확인서” 및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3개월에 불과하여 수입 시마다 갱신하여야 하 고,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단 정부는 2009년 이후 국제 원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외 환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수입수요 억제를 통한 외환 보유고 방어를 위해 2010.9.16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조치 내용은 밀, 설탕, 주재국 제조업체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72 자본재, 의약품 등 84개의 필수 수입품을 제외한 기타 비필수적 수입품 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차 수입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2010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개발세(Development tax)의 세율이 현 5%에서 10%로 인상되었으며, 모든 수입에 대한 은행 들의 신용장 개설 보증금(L/C 마진)도 100% 인상되었다. DR 콩고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 라 5~40% 수준에 달한다. 미화 2,500달러 이상 가치의 모든 수입품은 DR 콩고 정부의 위탁업체 BIVAC에 의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 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기본료 100달러에 CIF 금액의 0.75%이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달러)해야 하며, 물자 의 항구 도착 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통 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달러 초과 금액의 2%, 2,500달러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달러), △산업증진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 의 2%), △상선운영국 (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 (0.59%), △국가항만국 (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 용료(톤당 32달러),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달러) 등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 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16%가 부 과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4월 일부 의류 및 침구류, 전자제품 등 13개 수 입완제품의 경우, 통관 후 주재국내에서 12개월 이내에만 판매토록 제 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밀수, 저가 상품의 분야별 통상환경 73 유통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내 판매되지 않을시, 수입 상(바이어) 들은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매 각해야 하는 관계로 수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수입상의 부담으로 작 용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 불급품이라고 간주되 는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 를 부과하고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커피, 캐비아, 바다가재, 초 콜릿・코코아 함유 식품, 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타이어, 혁제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CD, TV, VTR, 차량, 모터사이클 등이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 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11.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 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2008.8 월에 주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으나, IMF가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외환관 리, 주요 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 동등록관리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 라 1,2,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분급(分 級관리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 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 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 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74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 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를 1997.4월부터 새 로이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 시회 개최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기계 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 (機電産品進出口司)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기업의 경우 소재 지 전자상품관리사(機電産品管理司)를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자 동차 및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川皇崗)항, 阿拉出口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동차 부 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 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1999.1월부터 중국정부는 전자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 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 다. 이외에도 수입최저가격제, 수입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 화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 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 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 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 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 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 분야별 통상환경 75 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 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수출 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 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 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 여 외환보유액(2009년 말 36억 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76 통관절차 개관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의미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 절차만을 포함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수입 허 가・추천서 구비, 세관 수입신고,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및 신고수리물품 반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입과 관련 한 모든 물류관련 민간업체와 수입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각종 협회와 단체, 세관 등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 반면 세관통관 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와 세금납부 후 수입 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오로지 세 관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라고 하면 협의의 세관통관 절차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나, 통관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넓은 의미의 수입통관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 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 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 역업자에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절 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 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분야별 통상환경 77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큰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APEC, WTO, WCO, OECD, World Bank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통관절차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교토협약이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세관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에 채택되었다. 정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 한 국제협약」으로 일명 「국제관세법」이라고 불린다. 교토협약에는 우 리나라를 비롯하여 EC(European Community), 중국, 일본 등이 가 입하였다. WTO에서는 통관절차와 관련된 무역원활화 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과 함께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한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4.8.1일 WTO 일반이사회 에서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이 합의되 면서 뒤늦게 DDA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 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 10조 (무역규제의 공표와 시행)의 명확화와 개선, 세관 당국 간의 국제협력,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목표로 하였다. 특 히,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부속서 D’는 개도국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지원이 없거나 개도국의 이행능력이 부 족할 경우 해당 개도국은 이행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무역원 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DDA 중단에 의 해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 전이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역원활화는 78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대표적인 조기수확 의제로 거론되었으 며, 이후 회원국 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 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발리 각료결정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인도의 반대로 채택 시한 인 2014.7.31일을 넘기며 이행 작업이 지연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 으나, 미국과 인도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 2014.11.27일 정식으로 WTO 협정에 편입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협상으로 이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절차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서류 및 문 서요건의 축소 및 조화 등 수출입 여건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를 기 대할 수 있다. WTO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에 기초하여 무역원활화 지수를 구축하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OECD (2011)3)와 OECD(201 3)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선진국은 10%, 저소득 국가는 14.5%, 중하위 소득국가는 15.5%, 중상위 소득 국가는 13.2%의 잠재적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터 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 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와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 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APEC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6)에 의하면, 중요한 무역 장애요인으로 관 3) Moїsѐ Evdokia, Thomas Orliac and Peter Minor, 2011.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Papers 118, OECD Publishing. 4) Moїsѐ Evdokia, Silvia Sorescu, David Hummels and Peter Minor, 2013.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Potential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rade",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44, OECD Publishing. 5) Gary Hufbauer and Jeffrey Schott. 2013. Payoff form the world trade agenda 20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6) 김상겸 外. 2006.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야별 통상환경 79 세(응답자의 30%) 다음으로 복잡한 통관절차가 선정되었다. 실증연구결과 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체적으로 1~1.5% 수 출 감소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 WTO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세계 각국은 통관절차를 원활화하는 방향 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8) WTO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 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 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 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9). 통관절차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운영과 관련한 국가 간 제도 및 절차적 상이성이 그간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통관절차는 여전히 무역원활화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등과 관련된 통관절차의 복잡한 운 영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도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FTA의 확산으로 인해 원산지규정 적용상의 문제가 통관절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위생검역은 각국의 국내정책과 관련되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통관절차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경 우 통관운영 자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 7) 최낙균・김정곤・박순찬. 2011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8) WTO. 2012.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9)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2010.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80 한 선진국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원활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이 러한 목적 하에서 AEO 제도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AEO 제도는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 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는 민 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된 AEO 프 로그램을 상호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10). 현황 분석 미국의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이다. 수입제품의 반출이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과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 경보호국 서식 7501)을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는 담 보를 제출하면 전산 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국의 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 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 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 년에는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10) 정형곤・나승권・노유연. 2010.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야별 통상환경 81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 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완 벽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양국 간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도착 후 최고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 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를 채택토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한 화물 반출 절차 도입,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미 국경 일선의 세관에서는 각 세관별 특성에 따라 일부 상이 한 세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및 자의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 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도 했다. 또한, 견본(sample)과 관련해서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 품의 상업용 견본 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 어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안보통관절차(SFI, CSI, C-TPAT, Fast, CEAR 등)를 강화하여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수입자에 대해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종, 선사에 대해서는 화물탑재계획 등 2종의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 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시행하고 있 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 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 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 82 경보호국은 이 제도의 이행으로 약 9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 된 바 있는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서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였 으나, 현재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 6월 말까 지 시행이 유예되었다.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 게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EU의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사무 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통관당국이 맡고 있어 원산지, 관세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능력, 신속도, 고객봉사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 다. 특히 2004.5월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1월과 2013.7월에 각각 신규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 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업무의 신속한 진 행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창설하지 않았다. 즉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관세 관련 규 정・지침은 집행위가 제정하고, 실제 집행업무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 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따라서 세관 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1968년 이후 채택된 각종 관세관련 규정 30여개를 통합한 공 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공동체관세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 분야별 통상환경 83 은 2008년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 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시스템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 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 상의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UCC는 EU 집행위 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류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관 절차 간소 화 등 경제운영인의 권리 확대와 세관업무의 전면적인 전산화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유럽 의회는 2013.9.11일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11.1 월에 UCC가 발효되었다. 단, UCC의 대부분의 조항은 2016.5.1일부터 적 용될 예정이다.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 장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제 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 지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 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 통일,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TSC: 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 국의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 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관 당국 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 84 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 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 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보를 명시적으로 규정 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 간 전산정보 교환시스 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 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다. 이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 고, 역내외 통관안전(security and safety) 강화, 통관사기 방지, 통관절차 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2008.1월에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 이 채택되었으며, 2008.4월에는 ‘신통관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과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 (COM(2008)169)가 채택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당 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 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EU 차원의 대처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노르웨이의 통관절차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간소한 편이나 농산물,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터키는 통관세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자동차류, 섬유, 직물제 품, 비료, 석유화학제품은 지정된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섬 유류 수입의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주재 터키대사관의 인 분야별 통상환경 85 증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식료품・농산품 수 입 시 해당 수입허가서, 위생인증서가 요구되며 의약품의 경우 성분별 로 승인기관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담당기관을 파악하여 승인 신 청을 해야 한다. 한편 터키-EU 간 관세동맹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 세 규정의 대부분은 EU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CE(EU 기준) 인증 및 TSE 인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특수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 에 활어 같은 제품의 경우 일본 항만 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 재 후 통관하고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 내 등록절차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 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나라의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2010.8월) 우리 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 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는 안건 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71일 전 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사가 경쟁력 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으 며, 사전협의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대상 물질 수는 779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농산물 중에서 PLS에 포함되지 않는 농약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2006 년 PLS 시행 이후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이 규제된 건수는 2013.10월까지 총 49건에 이른다.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 86 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 정을 위한 노력으로, 2005~2013.10월 현재까지 고추냉이의 아세퀴 노실(acequinocyl) 농약 등 총 66건에 대한 한국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파프리카의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등 45건을 일 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의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2008.3월부터 10kg 초과 휴대물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현재 對일본 수출 농산물 중 모니터링 강화검 사(30%)를 받는 품목은 딸기, 들깻잎, 붉은 고추 및 그 가공품이며 그 중 들깻잎은 12KG 휴대물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 또한 對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토마 토, 미니토마토 홍고추, 청고추, 깻잎 등 6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 에게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하고 있다.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병해충(1997년부터 총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 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조치로 인해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 이 발생하여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부 농축수산물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장벽 이 존재한다. 호주는 1999.6월부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 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도록 하 고 있다.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분야별 통상환경 87 바 있으며, 2010~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한국산 육류 수입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계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할 만한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 해 서류 없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된다.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으며 일 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 신고가 돼야 한다.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에서 도착 한 시간 전에 관 세청에 화물내용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비행기 착륙 이전에 통관절차가 처리된다. 해양화물에 대해서는 위험지표에 따라 세관조치가 취해지는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몇몇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의 선박들은 별도의 통관절차가 없다. 도로운송화물들의 경우 홍콩 국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개의 검문소 중 하나를 지나쳐야 하며, 이 때 소요되는 검문 시간은 평균 약 30초이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 에서 지정한 3개의 서비스 제공자(SP: Service Providers)에게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때의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왔다. 2007.7월에 관세・물품세국은 “Mutual Recognition of Reputable Enterprises to Expedite Customs Clearance Scheme”을 통해 중국 본토 로부터 들어오는 선박 중 일부 신뢰할 수 있는 선박들에 대한 조사를 면 제시켰다. 도로운송화물들에 대한 통관절차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2010.5 월에 전자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세・물품 세국은 컴퓨터상으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비용을 절감하였고, 특정 조사 88 대상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업자들은 홍콩-중국 국경을 건널 때 더욱 원활환 통관절차로 이익을 얻게 되었다. ROCARS는 2011.11월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합 수송화물에 대한 더 욱 원활한 통관절차가 가능케 되었다. 또한 2012.4월에 개시된 홍콩 공인경제주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의 기업들은 AEO로서 다양한 혜 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 을 통해 이러한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대만의 통관제도에는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 는 관할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자외선차단(UV) 기능 이 있는 화장품 통관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 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품목별 현지기관의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 개도국 통관절차의 문제점은 주로 통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복잡・불합리성, 구비해야 할 서류 과다, 일선세관의 임의적 인 규정 해석・처리, 규정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등 투명성의 결여, 세관직 원의 부정부패 등이다. 최근 각국의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완화되 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지를 지정하고 있다. 자동차 수입 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 신강 아라산 구항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상 기 7개 지역 외에도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 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수입약품은 반드시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가 분야별 통상환경 89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 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 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최 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추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중국으로 화장품이 최초 수입되는 경우 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안전성검사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되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수출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 로,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기업의 연구 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 단 소품목마다 개별적으로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다.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 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 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종이없는(paperless) 수출거래 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 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 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정밀검사 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 90 인 경우 선적물품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통관-사후심사 원칙(post auditing)으로 지역세관에서 통관이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으로 이관되 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받게 된다. FCL(Full Container Load)화 물의 경우 과거에는 샘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100%검사로 강화하였다. 수입자 필수 구비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 허가(API-U), 세적등록(NPWP),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지정 수입자 허가(IT- Produk Tertentu) 등이 있으며,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은 수입관세(import duty), 부가 가치세(VAT),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사치세(luxury tax; PPNBM), 소비세(Cuk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 있다. 유의 사항으로는 첨부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B/L 사본도 인정된다고 하나, 일선에서는 아직도 원본 제출 요구), 화물검사 시 수입신고서 내 지 선적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고액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B/L상의 수하인과 수입자가 반드 시 일치하여야 하고, 선적 서류상 수량・중량 및 B/L No・C/T No 등의 일치도 필요하며, 더불어 정확한 품명 기재도 요구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신고 시 법규위반 내지 신고오류는 수입업자의 신 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관당국은 신용데이터에 따라 수입자 를 차별 관리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는 수입자와 수입물품 에 따라 위험도를 달리 관리하는데 적색, 황색, 녹색 의 통관경로 (channeling system)를 지정함으로써 수입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과 효율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통관경로 분류 시 관세당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신용도 및 재정능력으로, 위의 3가지 경로 분야별 통상환경 91 외에 우수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MITA(Mitra Utama) 채널로 지정하 여 신속한 통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지역(Kawasan Berikat; boded zon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창고・보세판매장・보세전시 장 등의 보세구역제도가 있다. 또한 보세업체는 아니지만 수출 장려책 으로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11)제도를 운영하여 담보설정 시 관세 면세 및 부가세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 보세지역으로부터의 수출입은 일반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과 비교하 여 세관의 통제가 비교적 많지 않다. 2013.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지 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내수판매를 종전의 전년도 수출금액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14년도 10월부터 보세지 역 업체의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모 든 보세지역 업체를 위험도에 따라 적색(red), 황색(yellow), 녹색 (green)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에는 65개의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되며, 각 도시 및 공단 등에는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총 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관총국은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관세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중앙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의 통관절차에는 종이서류에 의한 수출입 통관신고와 전자통관 시스템(VNACS)에 의한 신고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절반 이상의 신고 11)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Import Facility for Export Purpose)제도: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조립용 원자재, 수출 물품에 설치될 물품, 수출용 물품 등이 수입되는 때에 관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 92 건들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신고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통 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 다. 통관신고 시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 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있는데,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만약 세관에서 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하는 등 범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세 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는데, 이 경우 매 수입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전산화 가 미흡하고, 각종 검역 및 검사・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 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 관계당국이 통관 절차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2000년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의 평 가기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 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수수료 등 수출입 관련 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태국의 통관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 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직원별로 상이한 해석 및 판단 등으 로 인해 통관에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 기 위해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9.7일)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 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의 현재 관세환급처리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환 분야별 통상환경 93 급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 움이 존재한다. 태국은 저위험 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수입자별로 우량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Gold Card제 도를 1999년도부터 시행하여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부 여하여 왔다. 2013.2월부터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관세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2013.10월부터는 Gold Card 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필리핀은 통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애로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노후화된 전산시스템들은 교체 및 개보수 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세관원들은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 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다. 의도적인 통관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자의적인 과 세 등 부당한 처분의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 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2014.2월 시행한 트럭운송제한(Truck Ban)12) 으로 인해 마닐라항내의 심각한 화물 적체가 발생하였으며 운송업체, 중앙정부, 필리핀항만청 및 교통경찰 간의 마찰과 갈등, 내륙운송비의 급격한 인상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마닐라 시장은 2014.9월 트럭운송제한의 잠정적 철회를 지 시하였다. 동 조치는 마닐라항이 국제 화물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필리핀의 대표 항인 점을 감안하여 당시 적체되어있던 화물들에 대한 임시해결책 으로, 향후 트럭운송제한 재개 가능성은 여전이 존재한다. 12)_필리핀 수도권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마닐라 항만 집중도 개선을 이유로 시행된 제도로, 중량 4,500kg을 초과하는 트럭 및 기타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대의 운행을 제한하 였는데, 대부분 수출입 컨테이너가 이러한 제한에 해당되었음. 94 라오스의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 으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복잡한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한 통관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과 거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Repor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제하 연례 보고서는 對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에 대하여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 간, 비용,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고된 189개 국가 중 161 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캄보디아는 통관과 관련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 ment)의 불투명한 업무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통관절차 상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 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는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을 수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 원부자재의 경우 수입 원부자 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 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2~3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1~2일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시간 소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 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분야별 통상환경 95 이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 정부의 한국산 광섬유 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되었다가 2004.12월 종료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2005.10월 인도의 지방세관 중 한 곳은 연방재무부 의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사 례가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인도 정부가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 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통관절차가 특별히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비효 율성으로 인해 수입통관에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 히 관세율을 책정할 때 Invoice 상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만든 세관 내 요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상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한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2011.8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개선조치를 시행 하여, 2016.1월까지 모든 법인이 기술 설비(technological equipment) 설치를 위한 부품 등의 수입에서 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2011.10.1 일부터 조세・관세 등의 체납 시 적용되는 과태료를 인하하였다. 또한 2013.1.1일부터 전자세관 통관절차 시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자통 관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세관신고서를 작 성할 수 있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에 대한 검사가 필 수적이다. 또한 통관절차상에서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면장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관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 등록 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중개사 또는 중개인은 수입제 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 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세법에 의거해 수출입 안전우수인증업 체(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96 타지키스탄은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 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관절차가 복잡하거나 자 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한 점이 많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이내 통관을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는 이보 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 우도 많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 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금액도 다시 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과테말라 통관의 서류검사는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 청색신호인 경우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된다. 그러나 적색채널로 판정되는 경우 화물을 열어 전 량 검사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 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않 고 있어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 다. 물품검사는 무작위 선별(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는데, 선별된 견본 중 잘못이 발견되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 분야별 통상환경 97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늦게 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통관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고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진 이후에는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 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 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 목으로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가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 상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 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뇌물을 주고 해 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 용료 등이 대체로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는 1993.8.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 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이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규정하였 다. 그러나 이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 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 원가 증명 등으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야기한다. 더욱이 가전제 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인해 제품의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이 현실성 없는 최저가격을 고집하고 있어, 우리나 라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수입업자는 개발상공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1 월부터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품목이 수입자동허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98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외무역국 등록은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최초 거래 시 납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어 수입업 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2007년부터는 무역자동화시스 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무역등록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 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브라질의 통관절차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이루어져야 하 나, 반입품의 채널배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만약 세관에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 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이 가능해지고 그 진행속도 또한 현저히 느려진 다. 한편, 많은 제품에 대해 세관에서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 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8월에는 무역 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신고를 포함한 조세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관세 저가신고(under-valued)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과거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2014.12.15일에는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정(No.615)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입품은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에 분류되며, 이러 한 경우 수입업자가 상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연간 5천 달러 이하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통관 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며, 통관심사는 제출된 분야별 통상환경 99 서류를 기초로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 (DUI : Declaracion Unica de Importacion)에 통관정보가 입력되면, 세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 (SIDUNEA)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페루 정부는 통관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 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개선을 포함한 무역원 활화를 위해 통관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SIGAD이 라 불리는 통관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 고서, 통합세금납부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디지털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 향상 등이 이루어졌다. 우루과이에서의 물품 수입은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수입에 있어서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 지 않은 경우 수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 기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약 1,330달러이 다. 통관 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 산 섬유 제품, 신발 제품 등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 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 가 적용된다. 또한 방송용 음반과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 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모든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규정에 일 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 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통관절차의 진행이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가능 100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 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엘살바도르는 2014.1.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로 국경세관에서의 통관지연은 물론 수출입 업자들에게 손실을 야 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09.12월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최근에 는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어 20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재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부 과 기준 및 과세표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 정도 인상하였다. 이 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Under-valued Invoice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는 비관세장벽으 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통관절차는 중미관세코드(CAUCA III)와 일반통관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중미통합시장 회원국들은 2008.4월에 중미관세코 드를 개정(CAUCA IV)하였으며, 코스타리카 의회는 2010년 이를 비 준하였다(법령 8881).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관련 이행법령 불충 분으로 인해 CAUCA III가 현재 발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코스타 리카 일반통관법은 2012년 개정되었으며 통관 시 E-Seal 사용, 자체 위약금 지불(self-assessed penalties) 허용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통관절차 상에서는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관수 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화물가격의 0.8%정 도이다. 단, 자유무역지대수입, 수출용제품, In-bound 보관제품, 구급 분야별 통상환경 101 품(비상용품),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 긴급패키지, 우편, 면세점 구 입상품, 비상업적 물품, 가족/친지를 위한 소포, 국가 혹은 공공기관을 통 해 수입되는 제품의 통관 시에는 통관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다. 수입신고서 에는 상품 수입단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재된 신고단가가 재무부 측 산정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보고서(Informe de Verificació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이 인증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 고 세관에서는 자체적인 가격 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 로는 수입상품 총액이 1,000 달러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 인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동구권과 러시아의 통관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소요되 는 비용 역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통관검사 비율은 약 44%로서 미국・독일의 3%이하, 영국 2% 에 대비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통관 시 평균 제출서류 건수는 수출 8건, 수입 10건으로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다. 또한 외국기업들과 관세 당국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여 외국기업의 0.5% 정도만이 특별(단순) 통 관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통관절차를 거친 다. 러시아연방 전략기획청에 따르면 통관의 실소요 기간이 평균 36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통관지연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0.1월부터 통관 전자신고(e-declaration)를 도입하 였으며, 2012. 12월에는 2020년까지의 관세행정 발전 전략을 수립하 고 관세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행정 발전 전략에 따르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8년까지 4개로 축소하고, 수입통 관시간도 2012년 96시간에서 2018년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통관 신고비중도 2012 년 40%에서 향후 10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2 그러나 러시아의 통관절차는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느린데, 이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 외에도 일선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자의적이며 부패에 노 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고가격과 러시아 관세청이 인지하는 적정가격과의 차이 발생 시 보완서류 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이 기업들 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우리기업들은 러시아 관세청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온 바 있다. 또한 세관에서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수입상품 관세가격(customs value)을 가능한 한 높게 책 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동일물품이라 도 대량구매 시 신고가격보다 낮게 구입이 가능하나, 일선세관에서는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에 관한 여러 수입업자들의 신고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에서 국제가격이 하락한 품목들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증빙서류를 요구 하다가,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거래 및 판매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게다가 일선세관에서 수입가격 결정시 사용하는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가격을 공개하지 않 아 세관 가격결정의 투명성도 매우 낮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관절차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품목 제한, 투명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통관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 시설도 통관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10월 WTO에 가입해 무역장벽을 점진적으 로 완화하는 한편, 외국 상품의 시장접근을 수월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 선하였다. 그러나 아직 WTO가 지향하고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며 자 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통관절차 상에는 수량제한 등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사례는 거의 없지만,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 부처 승인 분야별 통상환경 103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공산품의 경우 사우디 표준화기구(SASO)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특정국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목적으로 한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다(이스라엘 제외). 하지만 관세부과 및 통관 진 행 과정상의 불확실성과 인증, 제품등록 등으로 인한 제도・행정적 문 제점과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對사우디 수출 시 애로사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될 경우 수출국이나 제 3국으 로 백쉽 해야 하며, 이 경우 물품을 미처리 할 시 공매로 처리되는 등 문제가 있어 수출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란의 통관절차 상에서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 로 간주된다. 단,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 장 동의하에 CIF 가격의 5~25%의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그 뒷면에 통관이 완전 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스탬프를 득해야 완전한 통관으로 간 주된다. 만약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증명 서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 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 확인 스탬프 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기간도 1~2주 정도 소요된다. 수입통 관 시 실중량 측정의 경우 철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은 무게를 측정 하여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 세관에서는 국제적 으로 인정되는 중량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쿠웨이트에서는 선적서류 도착 후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통관에 104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 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미국 및 유럽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 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내의 구류형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단,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을 지지 않는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수입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를 획득하여 야 하며, 이 코드는 UAE에 등록된 회사(UAE 국민이 최소한 51% 지 분을 소유)만이 획득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송장(Invoice) 및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통관 시 필요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화증권(환적이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 보험증권, 포장명세서(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 수입허가서(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은 반드시 사전 취득 필요), 원산지증명서(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아닌 경우 불필요), 특별확인(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 해당) 등이다. 이스라 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 에 보관될 수 있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 으로 인정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 를 준수하지 않는다. 또한 통일된 통관검사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 분야별 통상환경 105 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구매자 평가, 상담,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 금액을 예치하 도록 규정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이 남발하고 있 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알제리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 였으며, 2003.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여전히 알제항의 접안 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족, 관료주의 등의 문제로 통관에 애로사 항이 발생하고 있다. 알제리 세관에서는 공공질서, 사회관습, 공중보 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 며, 검역검사 상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물 및 기타 물품은 재반출 되거나 폐기된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콧’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도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는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여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모로코 세관에서는 웹사이트13)를 개설하여 수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 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자의 적인 과세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 관 시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 13)_http://badr.douane.gov.ma 106 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 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튀니지는 통관 시 일상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기술검사(controle technique)를 시행한다. 이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공정한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제품은 총 관세품목의 약 30%(양탄 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약간의 조리공정품 등)이다. 해당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기술검사와 관련된 제품 목록은 2005.9월 개정된 법령을 따른다. 통관절차 상에는 자동관세시스템(SINDA) 도입하였으나 엄격한 기술검사, 서류 및 제품 검토로 인해 통관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최근에는 소요시간이 항 구/공항 도착일로부터 유통까지 3일에서 7일 정도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단축되었다. 나이지리아는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 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규정 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 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 을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 한 시스템이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Lagos)항의 경우 하역설비 를 개량하여 하역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까지는 약 45 일이 소요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 이내 통관절 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에서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4.9.일부 터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 포털14)을 설치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4)_www.nigeriatradehub.gov.ng 분야별 통상환경 107 세네갈 세관은 과거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약 10% 정도의 상품만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 입과 더불어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장비의 현대화에 기인한다. 사전수 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 가격이 100만 CFA프랑 이상이거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3백만 CFA프랑 이상의 수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네갈의 통관절차는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부족과 관련 당국 의 부정부패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출입 업자들은 세네갈의 통 관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보관・하역・선적 등 수출입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뇌물 없이는 원활한 수출입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한다. 가나에서는 모든 수입품이 도착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 금액의 1%다. 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4개의 민간업체가 도착지검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수입업체들이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몰트 음료, 물, 맥 주, 담배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5~14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 과되며,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고, 10년 이상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부과 목적으로 중 고차량별 표준가치를 직접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 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카메룬의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걸린다. 통관에 소 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하여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 108 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 카메룬까지의 해상 운송비용은 보통 1컨테이너 당 4,000달러, 운송기간은 50~60일 정도 소요된다. 단, 기간은 운송비용 등 옵션에 따라 10여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가 많으며 세관 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 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 한 규제 등으로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 DR콩고의 수출입 업무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으로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콩고 정부는 2013년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 법률 조화 기구) 가입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통관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 으로써 현재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을 넘지 않고 있 으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주요 항구인 보마(Boma)항과 마타디(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몰릴 경우 선박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료 등을 통한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다. 간혹 전산 장애로 인해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앙골라는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고 통관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으나,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10월 앙골라 최대 항구 인 루안다(Luanda)항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 분야별 통상환경 109 선이 있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 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처분 하는 등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통관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추가비용 발생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선적전검사 (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가 상품운송을 지연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선적전검사 법령을 2013.6.11일 개정하여 제도 적용을 완화했으며, 선적전 의무검사는 2013.7.17.일자로 폐지되었 다. 자발적 검증절차의 경우 수출입에 관계없이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 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조건, 수량, 기술・상업・위생 분야 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적도기니의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 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요인들로 인해 실질적인 소요기간이 길 뿐만 아니 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가격 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산정 기준액으로 인정하나, 기준금 액 설정에 있어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 역 이후에도 군부 측의 검열 등 규정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 하기도 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수단과 케냐의 통관은 불투명한 행정처리와 통일된 규정 미비로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책정 을 위한 제품의 기준가격 또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격차가 심한 편이다. 수단의 통관절차에서는 관세양허를 통해 면세혜택을 받 은 제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복잡한 검사절차와 더딘 행정처리 등 으로 인한 간접 부대비용으로 면세효과가 반감된다. 이러한 불투명한 세관 행정절차 및 처리지연은 각종 수입규제와 함께 수단의 대표적 비 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케냐의 통관절차 역시 케냐와의 무역에서 110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중 하나로써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11 세이프가드 개관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 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 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emergency action)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에 관한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 능한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 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WTO 협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협정의 탈퇴 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 종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 112 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새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예 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이라는 요건은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 를 취하기 위한 요건인지 그리고 예견의 기준시점과 주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를 요건으로 인정한 판정례가 없지 않음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하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에 대 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 치를 취한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 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별된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절차에는 이해당사자들에 대 한 합리적인 공고, 이해당사자들이 증거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조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의 공표가 포함된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는 예비판 정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피해의 우려에 대해 긍정판정이 내려 지고 또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 다. 잠정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기 위 해 반드시 관세인상의 형태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량제한의 형태로 조 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분야별 통상환경 113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여 쿼터를 수출국 사이 에 할당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허용된다. 세이프 가드 조치를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하는 경우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일반적으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 소시킬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최초 적용기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 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보상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 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 지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 가 반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을 상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 진 처음 3년 동안에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 이 되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 다.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 된 잠정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현황분석 WTO 통계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총 297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5년과 2007년을 114 국명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계 아르헨티나 0 1 0 1 0 0 0 0 0 0 0 0 0 2 호주 0 0 0 0 1 0 0 0 0 0 0 0 0 1 브라질 0 0 0 0 0 1 0 0 0 1 0 0 0 2 불가리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1 캐나다 0 0 2 0 0 0 0 0 0 0 0 0 0 2 칠레 0 1 0 1 0 0 1 0 0 1 0 0 0 4 중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만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콜롬비아 0 2 0 0 0 0 0 0 0 0 4 0 0 6 코스타리카 0 0 0 0 0 0 0 0 0 1 0 1 0 2 크로아티아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체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도미니카 0 0 0 0 0 0 3 2 0 0 0 0 0 5 에콰도르 4 0 0 0 0 0 0 1 0 0 0 0 0 5 이집트 0 0 0 0 0 1 0 0 1 4 1 0 1 8 EU* 1 1 1 0 0 0 0 1 0 0 0 0 0 4 헝가리* 2 0 0 0 0 0 0 0 0 0 0 0 0 2 제외하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총 10건 이상의 조사가 개시 되었다. 특히 2002년은 총34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가 개시된 해이다. 작 년인 2015년에는 2건으로 조사개시 건수가 다시 한자리 수로 감소하 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세이프 가드 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의 순이다. 선진국들 은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 은 아시아 국가들과 폴란드, 슬로베니아와 같은 동구권 국가들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는 특징을 보인다. 주요국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 분야별 통상환경 115 국명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계 인도 1 1 0 0 0 1 10 1 1 1 0 4 1 21 인도네시아 0 1 1 1 0 2 0 7 4 7 0 2 0 25 일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요르단 0 0 1 1 1 2 0 1 0 1 0 0 0 7 한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멕시코 1 1 0 0 0 0 0 0 0 0 0 0 0 2 몰도바 0 0 1 0 0 0 1 1 0 1 0 0 0 4 모로코 3 0 0 1 0 1 1 0 0 0 0 0 0 6 필리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폴란드* 0 0 0 0 0 0 0 0 0 3 0 0 0 3 러시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슬로바키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슬로베니아* 0 0 0 0 0 0 0 1 0 2 0 0 0 3 태국 0 0 0 0 0 0 0 1 0 2 0 1 0 4 터키 0 5 0 5 3 1 1 0 1 0 1 3 1 21 우크라이나 0 0 0 0 2 1 2 3 2 0 1 0 0 11 미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베네수엘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베트남 0 0 0 0 0 0 1 0 0 1 0 0 0 2 총계 13 13 6 10 7 10 16 16 9 22 0 7 2 1631) 주: 1) 총계는 2003.3.29.일부터 2014.4.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WTO 회원국 전체를 망라 하지는 않는다. 2) EU는 2004.5.1일과 2007.1.1일에 회원국을 확대하였다. 신규 가입국들은 EU 가입 이전의 통계가 유효하므로 위의 조사개시 건수에 대한 표에서 개별 WTO 회원국으로 나타난다. EU 관련 통계는 (a) 1995.1.1~2004.4.30 기간 동안에는 15개 회원국을, (b) 2004.5.1~2006.12.31 기간 동안에는 25개 회원국을, (c) 2007.1.1.~2013.6.30. 기간 동안에는 27개 회원국을, (d) 2013.7.1. 이후의 기간에는 28개 회원국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자료: WTO 116 주요국별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 국명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계 아르헨티나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아르메니아 0 0 0 0 0 0 0 0 0 0 0 2 0 2 브라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불가리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칠레 0 0 1 1 0 0 0 0 0 1 0 0 0 3 중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콜롬비아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코스타리카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체코* 2 0 0 0 0 0 0 0 0 0 0 0 0 2 에콰도르 1 1 0 0 0 0 0 1 0 0 0 0 0 3 이집트 0 0 0 0 0 1 0 0 0 1 0 0 1 3 EU* 0 1 1 0 0 0 0 0 0 0 0 0 0 2 인도 0 0 1 0 0 0 3 0 1 2 0 4 0 11 인도네시아 0 0 0 1 0 0 2 0 7 3 1 2 2 18 요르단 2 0 1 0 1 0 0 1 0 0 1 0 1 7 한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몰도바 0 1 0 0 0 0 0 0 0 0 0 0 0 1 모로코 0 0 0 1 0 0 0 0 0 0 0 0 0 1 필리핀 1 3 0 0 0 0 1 0 1 0 0 0 0 6 폴란드* 4 0 0 0 0 0 0 0 0 0 0 0 0 4 러시아 0 0 0 0 0 0 0 0 0 1 1 1 0 3 슬로바키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1 남아공 0 0 0 0 1 0 0 0 0 0 0 1 0 2 태국 0 0 0 0 0 0 0 0 1 0 1 1 0 3 터키 0 0 2 4 1 4 1 0 1 0 0 1 0 14 미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베트남 0 0 0 0 0 0 0 0 0 0 1 0 0 1 총계 11 6 6 7 3 5 7 2 10 7 2 3 5 741) 주: 1) 총계는 1995.3.29.일부터 2014.4.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WTO 회원국 전체를 망라하지는 않는다. 2) EU는 2004.5.1일과 2007.1.1일에 회원국을 확대하였다. 신규 가입국들은 EU 가입 이전의 통계가 유효하므로 상기 표에서 개별 WTO 회원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EU 관련 통계는 (a) 1995.1.1~2004.4.30 기간 동안에는 15개 회원국을, (b) 2004.5.1~2006.12.31 기간 동안에는 25 개 회원국을, (c) 2007.1.1.~2013.6.30. 기간 동안에는 27개 회원국을, (d) 2013.7.1. 이후의 기간에는 27개 회원국을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 WTO 분야별 통상환경 117 인도네시아는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조치를 취한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16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 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인도(18건), 인도네시아(16건), 터키(14건)가 2015년 취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같은 해 전 세계에서 취해진 긴급수 입제한조치(147건)의 33%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9월 17일 현재 종이, 철강, 파이프 제품 등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형태(유형)는 관세부과 이다. 종이 제품의 경우 2015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6일까지는 9%, 그 다음 해에는 7%, 2017년 9월 7일부터 2018년 9월 6일까지는 5%를, 철강제품의 경우 2015년 8월 17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는 14.5%를, 그 다음 해에는 10%를 2017년 8월 17일부터 2018년 8월 16일 까지는 5.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철강제 연선, 갈바륨, 면사, 합금강, 판지 등 총 5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부과된 상태이며 Dextrose Monohydrate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118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연연코일 (Hot Rolled Coil) 7208.10.0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27/36 /37/38/39/90 반덤핑 (원심) ‘09.4.8 ‘11.2.7 철강금속 - 한국: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하이스코를 제 외한 모든 기업→ 3.8 % - 기간 : ‘11.2.7 - ’16.2.7 (일몰재심) ‘15.4.8 조사중 한국 4개업체 조사대상에 서 제외 (중간재심) ‘15.8.13 조사중 한국 4개업체 조사대상에 서 제외 냉연코일(Cold Rolled Coil) 7209.16.00.10, 7209.17.00.10, 7209.18.90.00, 7209.26.00.10, 7209.27.00.10, 7209.28.89.00, 7209.90.90.00, 7211.23.20.00, 7211.23.90.90, 7211.29.20.00, 7211.29.90.00, 7211.90.10.00, 7211.90.90.00 반덤핑 (원심) ‘11.6.24 ‘13.3.19일 철강금속 -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 ‘13.3.19일 최종 판정 - 반덤핑 관세 : 현대 11%, 포스코 10.9%, 동부제철 10.6%, 동국 제강 10.1%, 기타 11% - 기간 : ‘13.03.19~ ’16.03.19 (중간재심) ‘14.4.17 ‘14.12.22 - 기존 13개 품목중 3개 품목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7211.23.20.00, 7211.29.20.00 7211.90.90.00 2개 품목은 기준치 만 족시 반덤핑관세 부과대 상에서 제외 7209.16.00.10, 7209.17.00.10 (일몰재심) ‘15.9.4 조사중 Tin Plate Coil/Sheet 7210.12.10.00 7210.12.90.00 반덤핑 ‘14.01.15 철강금속 - 반덤핑 관세 : TCC Steel 6.2%, 동부제철 7.9%, 신화실업 4.4%, 기타 7.9% 수입규제 현황 분야별 통상환경 119 부분배향사 (Partially Oriented Yarn) 5402.46.00.00 반덤핑 ‘15.1.21 섬유 - 조사대상국 : 한국, 말 레이시아, 태국, 대만, 중국 - 반덤핑관세 부과국가 : 말레이시아, 태국 우리 나라는 제외 SDY (Spin Draw Yarn) 5402.47.00.00 반덤핑 ‘15.1.21 섬유 - 대상국 : 한국, 말레이 시아, 대만, 중국 - 반덤핑관세 부과국가 :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는 제외 냉연스테 인레스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7219.32.00.00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19.90.00.00 7220.20.10.00 7220.20.90.00 7220.90.10.00 7220.90.90.00 반덤핑 ‘14.12.22 철강금속 대상국 : 한국, 중국, 태 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질산암모늄 (Ammoniu m Nitrate) 3102.30.00.00 반덤핑 ‘15.6.1 대상국 : 한국, 호주, 말레 이시아, 중국 철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Steel Wire Rope) 7312.10.90.00 세이프 가드 ‘10.4.30 ‘12.4.19 철강금속 1년차: 24,080 루피아 / Kg 2년차: 21,464 루피아 / Kg 3년차: 18,849 루피아 / Kg 기간 : ‘12.4.19 - ’15.4.19 면사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5205.27.00.00 5205.28.00.00 5205.33.00.00 5205.34.00.00 5205.46.00.00 5206.33.00.00 5206.34.00.00 5206.44.00.00 세이프 가드 ‘14.5.28 섬유 1년차 : 28,065 루피아 / kg 2년차 : 25,522 루피아 / kg 3년차 : 22,979 루피아 / kg - 기간 : ‘14.5.28~’17.5.28 갈바륨 (Flat rolled product of 7210.61.11.00 세이프 가드 ‘14.7.22 철강금속 - 1년차 톤당 Rp 4,998,784 2년차 톤당 Rp 4,314,161 3년차 톤당 Rp 120 iron or non-alloy steel) 3,629,538 기간 : ‘14.7.22~’17.7.21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228.70.10.00 7228.70.90.00 세이프 가드 ‘14.02.12 ‘15.1.21 철강금속 - 제기업체 : PT Gunung Garuda 1년차 26%, 2년차 22%, 3년차 18% 기간 : ‘15.1.21~’18.1.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Wire Rod) 7213.91.10.00 7213.91.20.00 7213.91.90.00 7213.99.10.00 7213.99.20.00 7227.90.00.00 세이프 가드 ‘14.01.17 ‘15.08.18 철강금속 - 제기업체 : PT Ispat Indo, PT Krakatau Steel. 우리나라는 제외 1년차 14.5%, 2년차 10%, 3년차 5.5% 기간 : ‘15.8.18~’18.8.17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including Banknotes Paper) 4810.13.11.00 4810.13.19.00 4810.13.91.90 4810.13.99.90 4810.14.11.00 4810.14.19.00 4810.14.91.90 4810.14.99.90 4810.19.11.00 4810.19.19.90 4810.19.91.90 4810.19.99.90 세이프 가드 ‘14.06.20 ‘15.09.07 판지 1년차 9%, 2년차 7%, 3 년차 5% 기간 : ‘15.9.7~’18.9.6 Dextrose Monohydrate 1702.30.10.00 세이프 가드 ‘15.7.14 인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 장 많은 3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도는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며, 2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상 품은 구연산나트륨, 포화지방알콜, 무용접강관, 디옥틸 프탈레이트이 분야별 통상환경 121 다. 구연산나트륨(Sodium Citrate)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6일 최 종판정에서 1년차 55%, 2년차 50%,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포화지방알콜(Fatty Alcohol) 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9일 최종판정에서 1년차 20%, 2년차 18%, 3 년차(6개월간) 12%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로 결 정되었다. 무용접강관(Seamless Pipes, Tubes and Hollow Profiles of Iron or Non-alloy steel)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1일 최종판정 에서 1년차 25%, 2년차 15%, 3년차(6개월간) 5%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디옥틸 프탈레이트 (DOP,Dioctyl Phthalate)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61일 최종판정 에서 1년차 15%, 2년차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 하기로 결정되었다. 인도로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품은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연 강판, 이상 2건이다.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non-alloy and other alloy steel with a width of 600mm or above)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가 2015년 9월 7일 개시되었다. 인도 조사당국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수입량은 2013 년부터 2014년까지는 5%, 2015년부터 2014년까지는 13%가 증가하였다.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연강판(Hot-rolled flat sheets and plates of alloy of non-alloy steel having nominal thickness less than or equal to 150mm and nominal width of greater than or equal to 600mm)에 대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가 2015년 12월 7일 개시되었다. 특히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 치 부과를 위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인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당국은 122 2015년 9월 14일부터 200일 동안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긴급 수입제한조치(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2015년 9월 9일 중앙정부에 건 의하였다. 이후 잠정조치가 취해져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감소가 우려되 었으나 우려와 달리 감소폭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히려 인도의 철강 수입량은 작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인도 내 철광석, 석탄, 가스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이 수입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광석의 경 우 인도의 적정가격은 1t에 15∼20달러이나 실제 가격은 45∼60달러 정도이고 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운송비를 더하면 인도 철강제 품은 수입 철강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인도의 열연코일의 최종 판매 가격은 약 500달러로 중국산 열 연코일에 관세를 더해도 43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코트라 뭄바이무역관에 따르면 인도의 철강 생산자들은 열연강판에 이 어 냉간압연강제품에 대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고 한다. 냉간압연강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황을 파악하며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2011년, 2014년, 2015년에 각 1차례씩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에는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우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없이 조사가 2011년 8월 22일 종결되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재압연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4년 8월 14일에는 열연 강판(Hot rolled steel plate)에 대한 긴급 분야별 통상환경 123 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조사대상물품의 HS code는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이다. 말레이시아 조사당 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1년 257,591톤에서 2012 년 292,238톤으로 13% 증가했고 2013년에는 367,172톤으로 26% 증가 했다. 열연 강판은 가전제품, 자동차, 선박 제조에 사용된다. 말레이시 아 조사당국은 2015년 6월 30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 하였다. 2015년 7월 2일부터 1년간 17.4%의 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 후 1년 동안은 13.9%, 그 이후인 2017년 7월 2일부터 1년 동안은 10.4%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열연강판 중 우리나라가 말레 이시아에 수출하는 후판(두꺼운 강판)의 수출량은 2011년 47,596톤, 2012년 45,307톤, 2013년 70,965톤, 2014년 47,213톤이었다. 말레 이시아의 긴급수입제한조치로 2017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후판 수출 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11일에도 2011년과 같은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조사대상물품의 HS code는 7208.36 000, 7208.37 000, 7208.38 000, 7208.39 200, 7208.39 900, 7225.30 000이다.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말레이시 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2012년 69만4,305톤에서 2013년 80만7,647톤 으로 16% 증가했고 2014년에는 89만8,023톤으로 11% 증가했다. 한 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는 앞서 이 루어진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이 있다. 말레이시아 조사 당국은 2014년 6월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 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5년 2월 최종판정에서 중국산과 인도네시아 산에 대해 2.49%~25.4%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 나 한국산은 미소물량으로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더 이전인 2011년에도 열연 코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 었지만 말레이시아 내의 재압연사들의 반발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취 124 해지지 않았다. 일련의 조사를 신청한 말레이시아 기업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보유한 Megasteel사이며, 연간 열연코일 3,200 만톤 냉연코일 1억4,500만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09년과 2012년에 각 1건씩 총 2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베트 남은 최근 2015년 9월 1일 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글루탐산나트륨은 인공 조미료 원료 로 쓰이는 화학 물질이다. 러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1년에 1건, 2012년에 3건, 이상 총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1건씩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다. 도자기 식기류(Tableware and Kitchenware of Porcelain)에 대해서 는 2011년 1월 15일 조사가 개시되어 2013년 9월 29일 최종판정에 서 1년째 1,479 USD/톤, 2년째 1,035.3 USD/톤, 3년째 591.6 USD/톤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2 년 약 28만 달러 , 대 세계 대비 수출비중은 2%선이던 대 러시아 도자 기 식기류 수출이 긴급수입제한조치 이후인 2013년에는 약 4만 5천 달러 , 대 세계 대비 수출비중은 0.3%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14년 에는 19만 8천 달러, 1.4%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추수용 콤바인에 대해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가 2012년 7월 6일 조사를 개시하여 2012년 12월 25일 26.7%의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0월 15 일 최종판정에서 위원회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을 수입쿼터 형식 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추수용 콤바인 수출은 2012년 약 21만 달러로 전체 대 세계 수출의 1.4%였으나, 잠 분야별 통상환경 125 정조치가 부과된 이후인 2013년에는 수출액은 4만 달러, 대 세계 대비 수출비중은 0.1%로 급감하였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쿼터 형식으 로 수정된 이후인 2014년에는 7만 4천 달러, 대 세계 대비 수출비중 은 0.4%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이전의 1/4∼1/3 수 준에 머물고 있다. 스테인레스 관 (corrosion-resistant pipes)에 대해서는 러시아-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차원에서 2013년 9월 6일 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가 개시된 2013년 당시 우리나라의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액은 300만 달러, 해당 품목의 대 세계 수출에서의 비중은 0.8%였다. 중국은 2002년에 철강제품에 대해 1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한 것 이 외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조사를 개시하거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다. 2002년 11월 20일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03년 12월 26일에 종료되었다. 2015년 12월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거나 조치 중인 사례는 없다. 브라질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2001 년, 2008년, 2012년에 각각 1건씩 총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1997년 1건, 2002년 1건, 이상 총 2건의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였을 뿐 2002년 이후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사 례가 없다. 호주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998년 1건, 2007년 1건, 2013년 2건, 이상 총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 를 개시하였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까지 나아간 사례는 없다. 캐나다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02년에 1 건, 2005년에 2건, 이상 총 3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 를 개시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다. 126 미국은 2001년에 1건의 조사를 개시한 이후 2015년 4월 30일까지 긴 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다. EU는 2010년에 1건의 조사를 개시한 이후 2015년 4월 30일까지 긴 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다. 분야별 통상환경 127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관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 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 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 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대상 이 되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 무 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 수입(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128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반덤핑협정 제16조 제4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 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으 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 마진 산정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당국의 자의 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 하여 반덤핑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 제로 채택되었고 각료선언문에서는 반덤핑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반덤핑협정 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반덤핑협정 개정 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고 반덤핑 프랜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지만 DDA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반 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각국은 자국이 체결하는 양자 또는 다자 FTA에서 반덤핑관세 또는 상 계관세 조사와 부과에 관한 요건들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 관세협정을 원용하며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황분석 전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01년 372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 분야별 통상환경 129 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2008~09년에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2 년에 다시 208건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편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03년에 224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증감 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98건까지 감소하 였다가 최근 2013년부터 다시 15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4년에 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건수 (1995-201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계 조사개시 157 226 246 266 358 298 372 315 234 220 201 204 165 213 209 172 166 208 283 236 4749 조치 199 92 127 181 190 237 171 218 224 154 138 142 108 139 141 123 98 117 159 157 3115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주요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 (1995-2014) 반덤핑 상계관세 국가 조사개시 조치 국가 조사개시 조치 인도 740 534 미국 380 86 미국 527 345 EU 156 35 EU 468 298 캐나다 74 24 브라질 369 197 호주 49 9 아르헨티나 316 228 남아공 18 5 호주 289 122 브라질 13 7 남아공 229 132 이집트 10 0 중국 218 176 페루 10 5 캐나다 196 119 중국 8 6 터키 180 163 칠레 7 2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130 반덤핑 미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527건의 반덤 핑 조사를 개시하고 총 345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나 라이다. 미국은 2013년에 39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2014년에 22건 의 반덤핑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같은 기간 동안 총 37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 고 총 19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인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반덤 핑 조사를 개시한 국가이고 인도, 중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반 덤핑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미국은 2015년 11월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폴리에스터 단섬유,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변압기, 세탁기, 이상 4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이 모두 철강 제품군에 대한 것일 정도로 미국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철강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 오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 선, 강철 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에 더하여 2015년 11월 현재 내식강, 용접강관,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4건에 대한 조사에 모두 포함된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은 높은 편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미국 철강업계가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오고 있는 것은 비록 신청행위 자체가 절차상 적법한 권리행 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 을 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분야별 통상환경 131 정부는 WTO 협정 위반이 의심되는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 분 쟁해결절차에 회부함으로써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 탁기와 유정용 강관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세탁기 사건의 경우 미국이 표적덤핑15) 조사에서 제로잉16)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WTO 분쟁패널은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 기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 왔다. 그러나 세탁기 사건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국 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함으로써 분쟁이 개시되 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도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전해지며 2016년 3월 경 패널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상소할 가능성 이 남아 있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 의 12월 16일자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월풀(Whirlpool) 사는 한국 기업 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 세부과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유정용 강관 사건의 경우 미국 조사당국이 구성가격17)을 산출하여 덤 15)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산출되게 된다. 17) 덤핑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수출가격과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사안에서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국내시장에는 유정용 강관의 거래가 없어 비교 가능한 가격 이 없었다. 게다가 해당 수출업체들은 주로 미국에만 수출하고 있어 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 할 수도 없었다. 때문에 이른바 구성가격을 산출하여 덤핑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32 핑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기타 강관의 생산 및 판매 자료를 기초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과 기타 강관 은 서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 정용 강관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인 테나리스(Tenaris)라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한 끝에 최종판정에서 덤핑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미국 국내법원인 국 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하였고 미국 국 제무역법원은 2015년 9월 7일 미국 상무부의 판정이 불합리했다며 재 검토 할 것을 명하였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 의 개별 조사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다국적 기업인 테나리스 사의 정보가 늦게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받아들인 점이 불합리했음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정 부도 2014년 12월 WTO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을 미국 측 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분쟁이 개시되었고, 2015년 7월 패널 구성이 완료된 상태이다. 인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 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나라이다. 무려 총 740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534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함으로써 2위 미국의 527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345건 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한 것에 비추어 그 격차가 상당하다. 사건의 수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사가 반덤핑조치의 부과로 이어진 비율이 미국이 65%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인도는 72% 이상으로 자체의 비율도 높고 미국과의 격차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하 었다. 구성가격의 산정은 당해 수출자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에 기초할 수도 있고 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수출자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에 기초할 수도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33 여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국가이다. 인도는 1995년 1월 1 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기업이 수출한 상품에 대해 총 56건 의 조사를 개시하여 총39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에게 우리나라는 비록 11대 수입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을 위한 상 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스위스,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의 5번째 수입 상대국이다. 인도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18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원심을 기준으로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은 아크릴단섬유,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고무, 가성소다-3, 폴 리올(Flexible Slabstock Polyol)-2, 나일론필라멘트사, 탄산칼륨, 아 세톤-2, 석유화학 첨가제(Rubber Chemicals), 인산, 600~1250㎜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PVC 수지(PVC paste Resin), 프탈산무수물 (Phthalic Anhydride), 폭 600mm 이하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메틸렌 클로라이드, 질산나트륨, Cast Aluminium Alloy Wheels, 고순도테레프탈 산(Purified Terephthalic Acid),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은 2015 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Cast Aluminium Alloy Wheels, 질산나트륨, USB flash drives, 고순도테레프탈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쓰리즈. 페놀, 2-에틸헥산올(2-Ethyl Hexanol), 카본 블랙(Carbon Black) 이다. 이 중 카본 블랙에 대해서 인도의 반덤핑 조사당국이 2015년 11월 예 비판정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조사를 받던 우리 기업은 OCI, 오리엔 134 탈, 콜롬비아케미컬 등으로 매년 카본블랙 수출량을 늘려왔으며 수출 액은 지난 2011년 1300만 달러에서 2014년 3075만 달러(약 300억 원)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카본블랙은 타이어, 고무 등의 강도를 높이 는 배합제나 프린터 잉크의 원료로 쓰이는 탄소 분말이다. 또한 600~1250㎜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서 인도의 반덤핑 조사당국은 2015년 11월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 라 한국 업체에는 5.39~13.44%의 덤핑마진이 부과됐으며 대만에는 15.93%, 미국에는 29.41%, 태국에는 4.58~5.39%, 남아공에는 12.34~36.91%의 마진이 산정됐다. EU에는 29.41~52.56%, 중국에는 57.39%의 고관세율 이 적용된다. 인도는 지난 2009년 이들 국가의 제품에 대해 덤핑혐의를 적용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이 조치가 지난 4월 만료됨에 따라 재심 조사를 개시하여 이와 같이 판정하였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 덤핑관세를 부과한 나라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 로 소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충분히 자세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투명성의 부족도 자 주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인 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8번 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 조치도 인도, 미국, EU, 아르헨 티나, 브라질에 이어 여섯 번째로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반덤핑 조사 를 개시하고,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 이다. 미국과 비교하여 중국은 조사가 개시되면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 어지는 비율이 미국보다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35 중국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0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 는 상품은 폴리실리콘과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이 모두 석유화학제품일 정도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관 세 부과는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으로는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비스페 놀 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폴리우레탄 등이 있다. 중국은 201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폴리염화비닐, 방향성전기강판,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디프산과 테레프탈산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를 판 정하기 위한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다. 페놀에 대해 부과되어 오던 반덤핑 관세 는 재심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2015년 1월 30일 반덤핑관세부과가 종료되었다. 중국의 반덤핑 제도 활용 빈도는 시기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 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반덤핑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한 상대적으로 반 덤핑 분야의 신흥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의 시기에 중국은 인도, 미국, EU에 이어 세계 4위의 반덤핑 조치국이 되 었는데 이것은 당시 날로 확대되던 중국의 무역량과 세계 경제에서 중 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평가된다. 그러 나 2007년 이후 중국의 반덤핑조치의 활용빈도는 급격히 축소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중국이 전 세계적 가치사슬의 확산 과정에서 수입상품에 대한 빈번한 반덤핑조치가 자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정교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는 있지만, 다수의 WTO 분쟁사건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 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36 인도네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 서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 국, 캐나다, 터키, 멕시코, 한국에 이어 1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 하고, 반덤핑 조치도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터키, 남아 프리카 공화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이집트에 이어 14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 인도네시아는 인도, 미국, 호주, 중국, EU, 브라질에 이어 7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 조치도 인도, 중국,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EU, 브라질, 캐나다, 말레이 시아, 파키스탄, 터키에 이어 1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3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총 2건의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상품은 열연 코일 및 강판, 냉연 코일 및 강판, 주석 코일 및 강판이다. 열연 코일 및 강판 은 2011년 2월 7일부터 3.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냉연 코일 및 강판은 2013년 3월 19일부터 10.1%~11.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아오다가 2014년 12월 22일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주석 코일 및 강판은 2014년 2월 15일부터 4.4%~7.9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 고 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기업의 상품은 스테인리 스 냉연강판과 질산암모늄이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2014년 12월 22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한국산은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입량에서 32.09%를 차지한다. 질산암모늄은 2015년 6월 1일 조사가 개시되었 으며 한국산은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입량에서 15.17%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70건의 분야별 통상환경 137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경험이 있는 49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총 3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는 45개국 중에서 18번째 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에게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12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 호주, 중국, EU,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에 이어 11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총 7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인도, 중국,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EU,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10번째 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게 10위의 수입국이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원심) 반덤핑 조사개시 건 수가 전무했으나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철강제품 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014 년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덤핑조사 신청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 적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더욱 약 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철강산업 육 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 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 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말레 이시아 철강업계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게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2015년 8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3건에 138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원심을 기준으로 총 3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강철 선 재, 전기도금 양철,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이다. 강철 선재에 대해 서는 2013년 2월 20일, 전기도금 양철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6 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14일 각각 반 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17일 조사가 개시되어 2015년 3월 11일 최종판정에서 14.91%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기업의 상품은 열연코일, 콘크리트 강화 철근, 냉연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열연코일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업체인 Megasteel사의 조사신청으로 2014년 6월 18 일 조사가 개시되어 10월 17일 예비판정에서 3.15~29.37%의 덤핑률 이 인정되었으나 2014년 2월 14일 최종판정에서 수입량이 미소하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 콘크리트 강화 철근에 대해서 는 말레이시아 국내업체인 Ann Joo Steel사의 조사신청을 하여 2014 년 9월 2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5년 1월 30일 미소마진과 산업피해 부정판정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었다. 냉연 스테 인리스 스틸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업체인 Bahru Stainless사의 조 사신청으로 2015년 4월 28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5년 9월 산업 피해 부정판정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었다. 베트남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 4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을 뿐이며 이것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경험이 있는 49 개국 중에서 38번째에 지나지 않는다. 반덤핑 조치도 단 4건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는 45개국 중에서 34번째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베트남은 단 한 차례의 반덤핑 조사도 개시한 사례가 없다. 분야별 통상환경 139 캐나다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에 이어 9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 조치도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에 이 어 10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 캐나다는 인도, 미국, 호주, 중국, EU,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에 이어 10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 조치도 인도, 중국,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EU, 브라질에 이어 9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캐나다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8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총 6건에 대해 반덤핑 조 사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8건은 콘크리트 철근 (Concrete reinforcing bars),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carbon steel plate and high-strength low-alloy steel plate), 동관(Copper Tube), 용접 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유입식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동제관연결구류(Certain Copper Pipe Fittings), 구조용 강 관(Steel Structure Tubing: hollow structural sections (HSS) made of carbon and alloy steel, welded)이다. 8건 중 유압식 변압기를 제외 한 나머지가 모두 금속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5년 1월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 근에 대해서 13.3%∼41.0%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3월에는 유 정용 강관에 대해서도 덤핑판정을 내리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37.4%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140 캐나다의 반덤핑 제도는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사당국에 대한 접근가능성도 좋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반덤핑제도가 미국의 반덤핑제도에 점차 동화되어 가면서 비용이 많이 들 고 자료 제출의 부담이 큰 미국 반덤핑제도의 단점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 도 있다. 한편 수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캐나다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반덤핑 조치를 통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 내소비와 기업투자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정 부지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지유지가 캐나다 경기부양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에 따라, 중 국산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상품도 콘크리트 철근, 동관의 예와 같이 중국산과 함께 조 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잦아 질 위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인도 와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EU는 인도, 미국, 호주, 중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인도, 중국, 호주, 미국, 남 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해 왔다. EU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5년 6월 현재 철강제 관 연결구류(Tube or pipe fittings),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강철 로프(Steel wire ropes), 이상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 이다. 철강제 관연결구류의 경우 원심 조사 결과 2002년 8월 24일 반 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반덤핑관세율은 44%였다. WTO 반덤핑 협정은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장 5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EU 반덤핑규 분야별 통상환경 141 정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 과는 2013년 10월 17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덤핑관세 부 과는 재심 판정을 통해 연장될 수도 있는데, 사안의 경우 EU 역내 산 업을 대표하는 업체들로부터 재심사 신청이 있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 10월 16일과 2014년 12월 3일에 각각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반덤 핑관세는 2018년 1월 29일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실리콘메탈의 경우 원심 조사 결과 2007년 1월 19일에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실리콘메탈의 우회덤핑 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덤핑관세율은 19%이다. 실리콘메탈은 반도체 웨 이퍼를 만드는 잉곳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주된 소재로 알려져 있다. 강철 로프의 경우 원심 조사 결과 2010년 5월 11일에 반덤핑관세를 부 과하기로 결정되었다. 반덤핑관세율은 60.4%이다. EU의 반덤핑제도는 WTO 반덤핑협정과 합치되는 정도가 매우 높으며 또 그 운영도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투명성과 관련해서 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U 반덤핑제도의 적용 과정에 서의 특징은 공익에 대한 고려(public interest test)가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대응할 때 공익 고려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항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호주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289건의 반덤 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경험이 있는 49개국 중에서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6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 사를 개시하였고 총 122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 한 경험이 있는 45개국 중에서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9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한 국 142 가이다. 2015년 10월 현재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총 18개국 26개 품목 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 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주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 지 총 33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많 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총 19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인도,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호주 정부는 2015년 7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 해 총 8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총 3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르면 호주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8개 품목은 열 연 철강 구조물(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풍력 타워 (Wind Tower),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아연 및 알루미늄도금 강판(zinc coated(galvanised) steel and aluminium zinc coated steel),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PVC 수지 (Polyvinyl chloride homopolymer resin),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이다. 호 주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3개 품목은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열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ot rolled structural sections), 변압기 (Power transformers)이다.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보다는 교역환경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반덤핑 조사 기능을 강 화하기 2013년 7월 1일 반덤핑 담당 조직을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143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를 타결하면서 상당부분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로 인해 호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냉연강 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의 경우 주요 제품들에 대해 호주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12일 발효되면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고 제외된 일부 품목도 5년 내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 철강 시장을 두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도 철강재를 중심으 로 반덤핑 조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7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을 뿐이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2001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1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2015년 5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 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는 국가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 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2002년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던 사건은 폴 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으로 2012년 6월 28일까지 로 한 차례 5년 간 연장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이다. 일본 업체들은 2001년 2월 한국산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여 4월 조사가 개시되었다. 조사결과 한국 기업들 과 관련해서는 6%~13.5%의 덤핑률과 이로 인해 일본 내 산업에 피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반덤핑관세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과되었다.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만료 전인 2006년 6 월 30일 일본 업체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2006년 8월 31일 재심조사가 144 개시되었다. 2007년 7월 1일 일본 경제 산업성은 덤핑에 의한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 6월 28일까지 5년 간 반덤핑관세 부과를 계속하기로 판정하였다. 2012년 6월 28일 조치 가 종료되었다. 2015년 5월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서 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칼리전해공업회가 2015년 2월 반덤 핑조사 신청을 하였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 중국산은 4.2%로 한국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예비판정, 최종판정의 절차를 남 겨두고 있다. 브라질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69건의 반 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경험이 있는 49개국 중에 서 인도, 미국, EU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총 197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는 45개국 중에서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반 덤핑 조치를 취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브라질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총 21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 호주, 중국, EU 에 이어 6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총 10건의 반덤핑 조 치를 취하여 인도, 중국에 이어 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브라질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10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이며, 1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덤핑조치는 자동차 부품과 화학제품에 조치가 분야별 통상환경 145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브라질에 대한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부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인 10개 품목은 모터의 원료인 페라이트 자석 (Ferrite segment magnet),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Radial tyres to be used on buses or lorries), 폴리프로필렌 레진(Polypropylene resin), 승용차용 타이어 (Tyres,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나 일론사(Nylon yarns),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grades 304, 304L and 430),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 (Heavy Plate Steel), 무방향성 규소 강(Non-oriented silicon steel), 부타디엔 고무(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염화비닐수지 (Polyvinyl chloride resins)이다.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 1건은 강화 PVC 코팅 직물(Reinforced PVC coated fabric)이다. 탄성고무관(Elastomeric Rubber Pipes)에 대한 조사는 2014년 6월에 개시되었으나 한국산에 대해서는 미소물량 으로 2015년 4월 조사가 종료되었다. 한편 폴리머 MDI(Polymeric MDI)에 대해서도 2014년 6월 조사가 개시되어 2014년 10월 예비판 정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3.9%의 덤핑률을 인정하는 판정까지 내 려졌으나 진행되었으나 브라질 내 유일한 생산자가 2015년 3월 생산 중단을 발표하여 2015년 3월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과 브라질 사이의 교 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전 세계 경제의 전 반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국과 브라질 사이의 교역은 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 러, 2014년 1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3년 연속 하락하여 교역액이 146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브라질의 내수 경기침체와 헤알화 급 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그리고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이 악화되었고 또한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라 완제품 수출이 감소한 것 등이 주 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근래에 특히 2010년부터 반덤핑조사 건수가 가히 폭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37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그해 2위인 인 도(41건)에 이어 2위이고 EU의 2배이다. 2012년에는 47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국가가 되었다. 그해 2위인 인도(21건)의 2배 이상이다. 나아가 2013년에는 무려 54건의 반 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그해 2위인 미국(39건)과의 격차도 상당하다. 2014년에도 35건을 조사 개시하여 그해 1위인 인도(38건)과 미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브라질 조사당국은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을 근래 에 밝혔었다. 이에 더욱 조사가 빈번해 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 선도 있다. 이렇듯 브라질은 근래에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반덤핑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적용법규에 대한 이해와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사안별로 차이가 있어 수범자의 입장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루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72건의 반덤 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경험이 있는 49개국 중에서 17번 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 출한 상품에 대해서는 단 1건의 반덤핑 조사 개시가 있었을 뿐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47 페루는 같은 기간 동안 총 50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15번째로 많 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상품에 대해서 반 덤핑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다. 칠레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25건의 반덤 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경험이 있는 49개국 중에서 26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상품에 대해서는 3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우리나라에 대 해서는 20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국가이다. WTO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 일까지 총 3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경험 이 있는 49개국 중에서 2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 리고 단 2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는 45개국 중에서 21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러시아는 2009년 니켈 함유 강판(Nickel-containing flat-rolled steel)에 대한 단 1건을 조사 개시하여 2010년에 조치를 부 과하였을 뿐이다. 2010년 12월 26일부터 4.8%~62.8%의 반덤핑관세 를 부과해 오다가 2013년 12월 25일 덤핑관세 부과를 종료하였다. KOTRA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에게 제9위의 수입국이나 러시아 의 전체 수입에서는 금액기준으로 그 비중이 3.14%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비교적 최근인 2012년 8월 22일에야 이루어졌다. 러시아가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자국의 반덤핑 조치 내역을 WTO 에 통보하기 시작한 것도 2013년 3월부터이다. 그 밖에 WTO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KOTRA 자료에 의하면 2004년과 2010년에 각각 1건씩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으나 현재는 모두 조치가 종료된 상태이다. 148 2004년에는 전구(electric filament lamps)에 대해 20%의 반덤핑 관 세부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해당품목 전체 수출액에서 러시아가 차지 하는 비중이 0.3%로 미소하며 관련 국내 기업도 해당 품목이 주력상품 이 아니어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11월 19일에는 스테인리스강(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2011년 7월 21일 21.1%~62.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2013년 12월 25일 조치가 종료되었다. 스 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조치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 탄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근거한 것이다.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2010년 1월 출범하였는데 회원국 사이의 관세 철폐, 대외 공동관세 부과, 상호 통관수속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2011년 11 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창설 조약에 서명하여 경제통 합을 가속화한 결과, 2015년 11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출범시켰고,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가입 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총 5개국이 되었다. 상계관세 미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 장 많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156건) 상계관세를 부과한(86건) 나라이 다. 2위인 EU의 조사개시 건수(74건)와 부과건수(35건)와 비교해도 미국은 모두 2배가 넘을 정도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은 18 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고 7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9월 현재 미국으로부터 세로절단후판, 세탁기, 스 테인리스냉연강판코일, 이상 3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또한 내식강, 열연강판,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 분야별 통상환경 149 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내식강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2015년 11월 6일 한국산 내식강에 대해 0.69%~1.37%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냉연강판에 대해서 2015년 12월 15일 제품의 최종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허용수준인 1%18) 이하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내년인 2016년 4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에서도 보조금의 비율이 최소허 용수준 이하인 것으로 판정되면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철강업계의 조사신청에 따라 미국 조사당국이 상계관세부과를 위 한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미미한 것이 어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최근의 것만 해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이다.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라는 이유로 조 사가 종결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빈도도 상당하다는 사실은 미국 철강업계가 상계관세조사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계관세 조사에 대 응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인도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조사 중인 사례로는 중국산 Castings of wind operated electricity generators에 대한 1건이 있을 뿐,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또는 조치 사례는 없다. 중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7건의 상계관 세조사를 개시하고 총 6건에 대해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하였을 뿐이므 로 상계관세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상 계관세부과 조치의 대상국도 미국(4건)과 EU(3건)에 한정되어 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미국과 EU 각 2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중 이며, 미국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5년 12월 18) 보조금액이 제품의 최종가격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종결된다. 150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하였거나 상계관 세를 부과중인 사례는 없다. 인도네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다.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계관세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다. 베트남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계관세조사 를 개시한 사례가 없다. 캐나다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156건), EU(74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상계관세 조사(49건)를 개시하고, 상계관세 부과조치 역시 미국(86건), EU(35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이(24건) 시행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게 캐나다는 2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하였을 뿐이며, 상계관 세 부과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다. 상계관세 조사의 대부분은 중국(20 건)과 인도(7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계관세 부과조치 역시 중국(15 건)과 인도(5건)에 집중되어 있다. 캐나다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한 상 계관세 부과나 조사는 진행 중인 것이 없다. 중국(15건), EU(1건), 인도(2건) 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8개국에 대해 상계관세부과를 위 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캐나다도 최근까지 한국산 철근 콘크리트와 유정용 강관에 대 해 반덤핑 조사와 더불어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가 진행한 사례가 있 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상계관세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 EU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 분야별 통상환경 151 다음으로 많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EU는 2014년 원심을 기준으로 EU가 2건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 시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했을 뿐이어서, 같은 시기 동안 19건을 조사 개시하여 7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제도의 남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2015년 6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계관세 조사는 없으며 부과 중인 상계관세도 없다. 호주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18건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고 총 9건의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여 미국, EU,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빈번하게 상계관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주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 지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다. 중국에 10건, 프랑 스와 이탈리아에 각 2건의 조사개시가 있었을 뿐이다. 일본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1건의 상계관세 를 부과 하였을 뿐인데, 그 1건은 우리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비록 현재 는 조치가 종료되었지만 양국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다툰 사안이 므로 그 의미가 작다고 볼 수 없어 소개한다. 일본 업체들은 2004년 6월 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하였고, 일본 조사당국은 같은 해 8월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은 보조금 과 관련해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산업피해와 관련해서는 2001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였다. 일본 조사 당국은 2005년 10월 21일 한국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주요 사실을 통보하 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에 하이닉스에 제 공된 채무조정프로그램(이른바 ‘워크아웃’)이 보조금에 해당하며 상계 관세율은 27.2%라는 것이었다. 최종판정은 2006년 1월 20일에 있었고 상 계관세율은 27.2%이었다. 152 이에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14일 일본에 협의요청을 함으로써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었다. 패널 보고서는 2007년 7월 13일 회람되었는 데 대부분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을 내렸다. 일본은 상소하 였고 상소기구보고서는 2007년 11월 28일 회람되었다. 상소보고서는 ① 2001년 채무재조정의 경우 소위 분배기간이 도과하여 보조금의 효 과가 종료하였으므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② 2002년 채무재조 정의 경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경제적 혜택’이 인정되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인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보 고서는 2007년 11월 28일 채택되었다. 이행패널의 중재인은 2008년 5월 5일 일본이 자국의 조치를 상소기구의 판정결과에 일치시키기 위 한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8개월 2주로 하는 중재판정문을 당사국들에 게 회람하였다. 이후 일본은 자국의 조치를 상소기구의 판정결과에 일치 시키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사례는 없다. 브라질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10건의 상 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총 7건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였 다. 브라질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다. 페루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8건의 상계관 세조사를 개시하고 총 5 에 대해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하였을 뿐이므 로 상계관세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국립 지적 재 산 보호청)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 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한 수 입규제는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53 칠레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6건의 상계관 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10번째로 많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한 국가이다. 상계관세 조치는 2건을 취하여 12번째로 많이 상계관 세 조사를 개시한 국가이다. 러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총 1건의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러시아가 현재 진행 중인 상계관세 조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으로 2014년 12 월 26일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 며 예비판정이나 잠정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상 계관세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154 보조금 개관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 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GATT 협정에서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 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자체에 대 한 정의 규정은 없다.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 한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 형가격을 낮추거나 소비를 증가시키고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 금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 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서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 은 제조업 부문의 보조금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 금지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 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55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 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상계가능보조금은 특 정한 산업, 기업 또는 지역에 공여됨으로써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보조금이다. 이 경우 상대국은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자 국법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할 수 있다. 허용보조금은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여되어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 조금이다. 현황분석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적용은 덤핑과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 여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제도이다. 보조금 문제는 반덤핑 문제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개별 기업간이 아닌 국가간의 문제 라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의 괴 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달라 보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 의 경제개발 목적 보조금의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명확한 대립이 없기 때문에 적극 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는 국가들도 없다. 보조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 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과의 경 156 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운영보조금, 구조조정보조금, 생산보조금 및 상계조치 등 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한 개도국의 경우에 는 보조금이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인식되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수출금융, 조세감면, 수출원자재 관세인하 등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8-2012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도입한 경기부양책을 점차적 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2014.5월 WTO에 통보한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분야는 에너지 (93억 달러) 분야이며, 농업(67억 달러), 의료(9억 달러), 목재(4억 달러) 등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 2013.9월 기준으로 2009년에 도입된 경기 회복법(Amerci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지출 된 내역은 세금감면(2.1천억 달러), 국민의료복지 및 실업지원(2.9천억 달 러), 인프라, 에너지, 교육, 의료 부문 지출(약 2.8천억 달러)인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캐나다는 크게 세 가지 정부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SADI(Strategic Aerospace and Defence Initiative)와 TPD(Technology Demonstration Program)의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CSBFP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전략적 항공우주 및 방위 이니셔티브 (SADI)'는 항공우주, 우주, 방위 및 안보산업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 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비용의 4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며, 2014.12월 기준 총 35개 프로젝트, 총 15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술시연 프로그램(TPD)' 하에서는 항공우주, 방위, 우주 및 안보산업 분야의 대형 기술시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최대 5천4백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비상환 보조금 이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 CSBFP는 캐나다 금융기관과의 협력 분야별 통상환경 157 하에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을 지원해주는 등 최대 50만 캐나다달러의 지 원금을 공여하여 신규기업의 창업과 기존기업의 확장을 돕기 위해 수 립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2015년 WTO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는 2011년과 2013년에 보조금 정책 도입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2011년 87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비해 2013년 112개로 늘어났지만 총 금액 기준으로는 국가보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통보한 바 있다. 또 한 보조금 지원 분야는 2013년 기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각각 58개와 54개로 유사한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제 조업’ 부문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 자에 대한 총 14억불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 부예산 9억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국가보조금 정책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기반 개선, 지역개발 촉진, 에너지보존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주로 세금우대와 보조금의 직접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2011년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2005-2008년 간 운영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총 93 건으로, 주된 지원대상은 외국투자기업, 중소기업, 저개발지역 및 ‘특수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및 농업 등의 특정 산업 등인 것으로 통보된 바 있다. 최근에는 혁신활동의 촉진, 산업 업 그레이드,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흥 산업, 새 로운 하이테크(hi-tech) 산업, 에너지보존 및 환경보호 관련 산업, 공공복지 및 공공인프라 관련 산업 등의 특정 산업이 국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은 농업인 소득보장, 농촌기역개발, 식량안보, 158 농산물 가격안정화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2001년 이 래 농업부문 혁신, 기술 활용, 관개사업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지원 등 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국 정부당국에 의하면 농 업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농 업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보조금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을 통해 중국의 핵심 산업 과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여 중국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는데, 주요 제 조업 분야로 기계장비, 조선,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건설자재, 석유 화학, 경공업 및 섬유 등을 꼽고 있으며, 전략적 육성 분야로는 에너지 보존 및 환경보호 관련 산업, 신세대 IT, 생명공학, 고기술 장비 제조, 원자력 및 태양광 등 신에너지, 지능형 발전 그리드 및 바이오매스 에 너지, 신소재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GDP의 약 8% 차지 예상)을 꼽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신규 전략 산업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한 ‘특 별기금’을 마련하여 신흥 산업 분야의 창업을 독려하며, 혁신적 창업기 업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 의 신용지원 등을 통해 금융우대정책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는 응용 R&D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다. 2014.7월말 현재 이 기금은 총 85억 HKD을 모아 총 4,028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2012.7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ITF의 상한액이 2,100만 HKD에서 3,000만 HKD으로 증가하였고 대상 분야 또한 확대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 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12.4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400만 HKD에서 600만 HKD으로 증가되고, 벤처기업들까지 적용되도 분야별 통상환경 159 록 대상 확대되었으며,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 인, 검사,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되었다. 2014.7월말까지 4.7 만 HKD 가량의 지원금이 총 391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 관련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때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총 지원액은 2억 HKD 규모이다. 2012.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인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총 연구개발비용의 10%에서 30%로 증가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는 R&D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 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에는 기술개발을 지원과 아이디어의 상용화를 돕는 5대 R&D센터가 있다.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APAS),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홍콩 직물 및 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나노 및 선진 물질 연구기구(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가 그것 이다. 이 중 APAS는 연구능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 2012.11월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하였다. 160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 의 경제・상업부가 기술합작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 위원회다. 2014.10월 현재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2013년 회의를 통해 중국은 홍콩에 소재한 4개의 대학연구소를 국가연구소로 추가하였으며,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일본은 2014년 외국인투자(FDI)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 프로그램(Subsidy Program for Projects Promoting FDI, Site Lo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하에 건물설계, 시설비용, 장비비용 및 시설임대료를 지 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은 2013년에 더욱 확대되어 제조업(119억 엔, 약 1.1억 달러), 창업활동 (48억 엔) 지원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2013년 국가보조금 예산은 일본의 대지진 복구 작업에 집중 사용되었다. 2014.3월 일본 경 제산업성(METI)은 리튬이온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보조금을 지 원하기 시작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으며, 가정용 지원금은 1백만 엔(약 8500달러), 상업용 지원금은 1억 엔(약 85만 달러) 등 총 100억 엔 (약 8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또한 연료전지 자동차 (차량 당 200만 엔)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도는 2015년 WTO 무역정책보고서에서 2014-2015년 기간 동안 2.6조 루피(약 390억달러) 규모의 국가보조금(GDP의 2.1% 수준)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9) 이중 대부분은 농업, 식량안보 및 빈곤감축 에 사용된 것으로, 식량 보조금은 인도의 목표공공분배시스템(Targeted Public Distribution System) 하의 고정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간의 19) 인도 정부의 국가예산지출내역 자료 http://www.indiabudget.nic.in/ub2015-16/eb/stat04.pdf 참고. 분야별 통상환경 161 차이를 보전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밀과 쌀의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 사 용되었다. 또한 2013.9월에 도입된 국가식량안보법(National Food Security Act)에 따라 인도 인구의 2/3를 위한 식량용 곡물 비축을 지원하 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도는 수산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인도 당국은 동 보조금이 어업 인의 어업 기술 및 장비 개선과 해상안전 강화에 사용되며, 과잉어획을 초래하지 않는 대신 가용한 수산 자원을 적정수준으로 획득하기 위해 어업역량을 키워 빈곤한 전통어업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활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을 통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섬유, 수공예품, 카펫, 가 죽, 보석류, 수산제품 및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20)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MSE)이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제조 가능한 상품을 독 점 제조 분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조달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필리핀은 수출 보조금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 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하고 있어 보조금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몽골은 밀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 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 으나, 수출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 농업, 중소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 교육, 주택, 수출신용 등이 해당된다. 162 라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용 철강과 시멘트에 대해 최고가격제 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조 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간 수출 농산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단, 국내 투자자는 투자법에 따라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 어 재정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세부지원 내용으 로는 면세기간(tax holiday) 부여, 수입 관세의 경감 및 원자재 생산설비 등의 면세 혜택이 있다. EU는 주로 농업부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수단으로 국가 보조금(state-aid)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를 위한 지원조치로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통합기금(CF)’, ‘유 럽농촌개발을위한 농업기금(EAFRD)’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동 기금 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는 EU 의회(Parliament) 및 이사회 (Council)의 각종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21) 또한 농업 부문에서의 지원금 직접지불 및 시장조치와 관련된 유럽해양수산기금(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은 EU Regulation No. 508/2014에 따라 통합해양 수산정책의 이행 및 수산 및 양식산업의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U는 2012.5월 '국가보조금 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정책을 수립하여 기존의 국가보조금 관련 제 규범을 개정하였 는데,22) 인프라 부문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집 중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절차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21) Regulation (EU) No. 1303/2013, Regulation (EU) No. 1301/2013, Regulation (EU) No. 1304/2013, Regulation (EU) No. 1299/2013, Regulation (EU) No. 1302/2013, Regulation (EU) No. 1300/2013. 22) EU 집행위원회 State Aid Modernization 관련 자료는 http://ec.europa.eu/competition/state_aid/ modernisation/index_en.html 참조. 분야별 통상환경 163 일반적 보조금 정책으로는 ‘2014-2020 지역 국가보조금 지침(Guidelines for regional State aid for 2014-2020)'(2014.1.7일 발효)을 통해 지역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보조금 카테고리를 축소하는 반면 개발된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수립하였으며, '2014-2020 환경보호 및 에너지분야 국가보조금 지침(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2014-2020)'(2014.1.7일 발효)은 에너지 교역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발전용량이 부족한 분야를 위한 전력발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및 혁신을 위한 국가보조금 계획(Framework for State ai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 '(2014.1.7일 발효) 하에서는 보조금 통보 기준 완화, 보조금 지급규모 상 향조정, 공동지원 R&D사업의 평가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 야별로는 ‘공항 및 항공사 국가보조금 지침(Guidelines on State aid to airports and airlines)'(2014.4.4일 발효)은 통해 지역 공항(연간 3백 만명 미만 이용 공항)에 대해 10년간 운영지원금 지원 및 지역접근성 을 위한 실질적 운송수요 및 공공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 항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원금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4.7월 이후 적용되는 농림분야 보조금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No. 702/2014)은 농업, 문화유산 보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연구개발 및 산림업 관련 보조금은 일부 제한조건을 제외하고 통보대 상에서 제외되고, 투명성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온라인상으로 전반적 국가보조금 운영 현황 및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Commission)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국가보조금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non-crisis aid)은 627억 유로(EU GDP의 0.5%)로 그 비중이 계속 164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가보조금의 대부분(약 479억 유로)은 특정 분야 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역 개발, 연구, 환경보호 등 수평적 목적 (horizontal objective)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분야별 보조금은 농 수산업 분야에 84억 유로, 교통 분야(철도제외)에 14억 유로 등이 지 원되었다. 독일은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각종 수입제 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 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 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 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 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크로아티아는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조선, 철도 등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률을 낮 추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농산품 중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정부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생산 량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1995.1월 WTO 회 원국이 되면서 수입규제를 종전 수량규제나 금지에서 고율의 관세부과 로 대체하였으나, 노르웨이와 경쟁적인 제품의 경우 여전히 관세율이 매우 높다. 높은 관세(평균 38.4%)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 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 나,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분야별 통상환경 165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 호하고 있다. 2012년 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노르웨이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높은 수준의 무역왜곡적 농업보조 등을 지적하였으나 노 르웨이는 농업 부문의 개방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보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2.8월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 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2012.12월말 러시아 정부는 ‘2013-2020 러시아 연방 농업발전 계획’ 에 따라 2013년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7개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 다. 이들 결의안은 곡물 및 우유 생산, 지역 개발, 금융대출 이자, 보 험, 농업용 기계 생산, 특수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 져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63억 루블(34억불)로 연방 및 지방정 부가 공동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 중 장단기 금융대출 이자 지원 에만 582억 루블(18.8억불)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보조금이 실제 지 급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연방 농업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금액을 결정 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공식) 및 소요인력 확보 또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계획만큼 보조금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들도 당연히 러시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166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준비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서류 등을 면밀히 구비하고 러시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쌀 가격을 법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2010년 WTO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우루과이, 호주, 캐나다 등 40여 개국은 코스타리카에서 최근 몇 년간 이 정책으로 인해 시행된 보 조금이 허용치(연간 1,590만 달러)를 계속 초과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였 다. 이에 코스타리카 정부는 2013.5월 생산성증대를 목적으로 2014.3월 이후 쌀에 대해 적용되어오던 시장 고정요금제(Price fixing)를 철폐한 다는 내용의 법령을 공표하였으나, 국내 쌀생산자협회(Conarroz) 및 쌀 생산 농가의 반대에 부딪혀 동 요금제 철폐를 기존 2014.3월에서 1년 연장된 2015.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코스타리카 농수산업은 평균 9%의 관세보호율(Tariff Protection)을 적용받고 있으나(WTO 최대기준치 14%), 육류, 유제품, 감자, 양파, 설탕, 쌀 등 일부제품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보호율을 적용받는다. 제 조업의 경우 평균 6-7%의 관세보호율을 적용받으나, 담배, 통조림 등 의 제품에 대한 보호는 강한 편이다. 코스타리카는 수출 및 산업진흥을 위해 1990년 자유무역지대법(법령 7210)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수출지원금 철폐를 골자로 한 WTO의 보 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 개정에 따라 2010년 자국의 자유무역지대법(법령 8794)을 개정하였다. 2010년 개정된 자유무역지대법은 기존 수혜기업이 가지 고 있던 국내판매제한을 철폐하고, 국내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인센 티브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개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데 초점이 있다. 이와 별개로 코스타리카 정부는 2006.6월 WTO에 기존 자유무역지대 법(법령 7210)과 준자유무역지대인 역내가공(Inward Processing)지 분야별 통상환경 167 대 수출에 대한 지원금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 고, WTO는 이를 2007년에 승인하였다. 이 지원금은 WTO의 연장승 인이 없는 한 2015년 이후 철폐될 예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 당된다며 WTO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 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수출자 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1.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판매 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내수판매를 허 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2012년 세 제개혁, 법률 253-12). 2007.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에서는 농산품 수출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 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키로 했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 및 저소득층의 소형 차량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5.6월부터 VeneMovil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08.6월까지 1,600cc 이하 1만 달러 미만의 소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다. 정보통신부는 IT 제품 수입에 따른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IT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위성 안테나, 셋톱박스, 휴대폰, 광케이블 등의 제품 신규 생산 및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거치기간 1∼3년, 연 168 2∼4%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정보 통신부 구상대로 향후 5∼7년 내 주요 IT제품의 국내 자급자족이 실현 되면 한국산 IT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며, 차베 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 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 해 2017년까지만 제공될 예정이며,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기구를 인덕션(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18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 하였다. 이 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 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 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상품이 30% 이상 가치가 부가되도록 변형되어 중미공동 시장 밖으로 수출되는 경우 상품가격의 6%를 환급해주는 drawback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1.2.1일 폐지하였다. 한편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 제도 역시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2013.2월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 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분야별 통상환경 169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15∼20년간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이 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의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관세 양허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나, ‘WTO 보조 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라 필요시, 관세양허 유예조치는 취할 수 있 다. 또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단 니카라과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 된 제품은 현지 제조 물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쟁 원칙에 따 라 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 국민의 보건 위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당 국은 의약품과 가정용 가스 등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 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 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77백만달러 규 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58백 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 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최근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 12 월부터 중단하였다. 튀니지 정부의 보조금 수혜제도는 투자촉진법(CII: Code des Incita- tions aux Investissements)에서 정의하는 네 개의 기업형태인 ‘완전 수출기업’, ‘부분수출기업’, ‘상주기업’, ‘비상주기업’을 기본으로 한다. 가장 큰 보조금 수혜자는 완전수출기업이면서 비상주기업인 경우이다. ‘완전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익이 기업 총 수익의 70% 이상인 경우 이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으로 구분한다. ‘비상주기업’(해외 지・상사) 은 기업이 환전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업지분의 66%이상을 소유하 는 경우로 환전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동 기업의 수출수익은 본국송 환이 불가한 경우를 말한다. 170 튀니지 투자촉진법의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단지(Parc d’activités écono- miques) 내에 설립된 모든 기업(완전 및 부분 수출기업)은 세무, 재정, 관 세상의 혜택을 받으며,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는 수출 관련 특 별혜택을 받는다. 완전수출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과세기준에 서 수출에 대한 소득 및 수익이 공제(첫 10년간은 전액, 이후는 10%)되 며, 기업의 기존 지분이나 지분 증액에 재투자된 수익 및 소득 또한 감 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2014년부터는 완 전수출기업에게도 10% 과세 부과가 적용된다. 완전수출기업의 경우, 생산에 필요하나 현지시장에서의 조달이 불가능한 재화를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 시 입항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 완전수출 기업은 총 수익액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시장 판 매・제공이 가능하다. 튀니지 정부는 수출장려 차원에서 수출장려기금(FOPRODEX: Fonds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으로 농업상품 수출 시 상여금(해운 및 항공료 지원) 보조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동 수출장려기금은 튀니지 수출진흥청(CEPEX)에서 관리한다. 나이지리아는 정유시설 관리운영이 부실하여 원유를 수출하는 대신 값 비싼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실정으로 수입 석유제품에는 국가가 석유보 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총액은 2013년 기준으로 52억달러에 달하며 정부예산 총액의 15%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지난 수십년간 보 조금을 철폐하여 이를 사회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 나, 당장의 물가상승, 서민부담 과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번번히 실패하 였다. 2012.1월초 조나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석유보조금을 철폐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노조의 전국적인 총파업사태에 직면, 기존 대비 50% 수준으 로 보조금을 낮추는 수준에서 갈등사태를 마무리 하였다. 부하리 대통령 또 분야별 통상환경 171 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선거 공약으 로 내세웠으나, 2015.5.29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석유보조금 사 태가 재발하여 10월말 현재까지도 연방정부와 정유배급 메이저 업체들간 분 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 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이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다.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2011.7월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작 성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제조업, 농업, 공예품, 수산업 등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 체화하고 있다. 국영 수출진흥공사(Maroc Export)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을 수행 하여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역자문위원회 (CNCE)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72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 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 다.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 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 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산 지규정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 능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 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 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 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써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 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 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최혜국대우 분야별 통상환경 173 (MFN) 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 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 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1994조 제1조 1항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 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 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 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 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기준23)과 실질적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24)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 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25), 부가가치기준26), 주요공정기 준27)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 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 결되지는 못하고 있다.28) 이에 2013.9.26일 WTO 원산지규정위원회 23) 한 국가 내에 당해 물품의 모든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 국가 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4)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25)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 26)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7) 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주는 기술 적인 제조・가공 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 를 원산지 국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8) WTO 원산지규정 협정은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WTO 협정 발효 후 조속히 개시하고 3년 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74 NAFTA 지역 PanEuro System 동아시아 지역 일반적인 특징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역내수출입자들에게 상당한 애로 역내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부터 PanEuro 모델을 시행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역내 보호수단이 미약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AFTA) 에서 반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2007년 이후 진전이 없는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제정 작업 초기와 다른 상황변화로 통일원산지규정 이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사항 이외는 총회 의 방침이 결정될 때 까지 작업 중단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EU, 인도, 중 국, 스위스 등은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각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작업을 계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9) 아직까지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유무역협 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하나 대체로 미주지역의 NAFTA 모델과 EU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PANEURO 모델로 양분될 수 있으며, 그 외 아 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NAFTA모델과 PANEURO 모델을 병용 하여 사용하거나 대체로 이들 모델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하게 적용하 고 있다.30) 지역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 29) 김영환. 2013.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30) 최홍석, 이영달. 2011.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분야별 통상환경 175 NAFTA 지역 PanEuro System 동아시아 지역 부가가치 생산방식 RVC 순원가 및 거래가격(FOB) MC 공장도 가격 (ex works price) RVC 또는 MC 부가가치 인정기준 순원가 50% 거래가격 60% MC 50~30% RVC 40% 중간재 흡수원칙 사용(자동차 제외) 사용 사용 누적계산 양자누적 완전누적(EU) 양자누적 및 완전누적(ASEAN) 최소허용 기준 7% 10% 사용안함 원산지 증명 자율증명 반자율증명 기관증명 자료: 최홍석, 이영달(2011)31), p.64 한편, 지난 2013년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각료결정에 따라 최빈 국의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국 대한 특혜원산지규정 관련 지침이 제시되었다.32) 동 지침에서는 최빈국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을 가능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고 최빈국의 생산 역량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원산 지규정 관련 서류요건을 단순화하고 특혜원산지규정 통보를 통해 투명 성 강화하며 WTO원산지위원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검토할 것을 명시하였다. 현황분석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 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 31) 최홍석, 이영달(2011)1), FTA 시대의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64, 32) WTO. 2013.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3)/42/WT/L/917) 176 상은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 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간, 과 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 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규 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 니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에 그리고 “원산 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 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 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 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 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 조 다항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이 없는 상 태이다.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 가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 주에 의해33) WTO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 제하여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의 33)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177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 는 경우 등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f항34)에 어긋나는 네거티 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통상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운 용되어 무역제한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 는 분야는 섬유류이다. 그 이유는 섬유류의 경우 국제 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각국에서 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 역협정 등 특혜무역의 증가와 국제 분업의 확산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품목에 걸쳐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품목별 대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 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명칭의 변화보다 성격 또는 용도의 변 화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 달품목 등은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엄격하 34)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기술하는 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178 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의 경우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 적 구성(형태)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 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역시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 립품이 문제의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 군에 속하면 수입규제의 대상 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 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 중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 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 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7.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동 신원 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8월에 미국과 EU는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날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 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 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 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분야별 통상환경 179 및 의류 협정에 따라 2005.1.1일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되자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2005.10월에 개정하였 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 (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 업 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 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신・구 섬유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 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 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 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 상의 사후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은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생 산기준, 실질변형기준 등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하였다.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해서 양국은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차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하 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는 HS 6 단위 기준 으로 약 5,000여개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캐나다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 는 프랑스어로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를 해야 한다. 캐나다의 「상 품 원산지 표시법」은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법에서 180 는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 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 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 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국내 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2014.3월 타결된 한・캐나다 FTA에서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규정이 마련되었다. 예컨대, 육류(닭고기 제외)의 경우 한미 FTA와 동일하게 도축기준을 인정하고,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허용 한 부가가치 기준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섬유・의류는 한・미 FTA의 원사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인 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을 채택하였 다. 더불어 한미 FTA 및 한EU FTA와 유사하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하기 로 하였다. 멕시코는 과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 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 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 명서(Anexo III)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의 원 산지가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위조되어 반 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1.1일부터 적용 하였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통관 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 분야별 통상환경 181 (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3.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서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 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 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 재 및 반제품이어야 한다. 역외로부터 반입된 원자재로 생산한 경우에 는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5%이상일 경우에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에는 원산지 표기가 요건화 되어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에 서 관장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원산지규정 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다. CARICOM 과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 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 (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 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CARICOM 14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 대뿐만 아니라, 개발 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 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 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대 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 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182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 미니카는 대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규정의 대폭 완 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원산지규정 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 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데안(Andina) 국가 간 교역 시 관세면세를 위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 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볼리비아는 과거에는 모든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 하였으나, 현재는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 일부 수입 규제 품목과 안 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 de Naciones)의 수입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적용 시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 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음 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 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섬유제품・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 원산지국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 간 특별 원산지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 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분야별 통상환경 183 규정에서는 원자재 가치가 완성품 가치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ALADI 원산지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부과하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 통합연 합(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 (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 을 도입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 비아, 멕시코, 대만,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에 대 해서는 FTA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 칠레와 파라과이의 경우 우리 기업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 악된다. 단, 칠레에서는 통관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건별로 원본 제 출하여야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 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들 이 역내제품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역 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과 반덤핑조치, 수량 제한 등 통상정책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 고 있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 서 제품의 최종적・실질적・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184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 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EU 시장에서는 지난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 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고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SAARC (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 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euro- mediterranean)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인정되는 국가와 시기는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또한, EU는 개도국 및 최빈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P 원산지규정을 개정하고 2011.1.1일부터 보다 간소화되고 완화된 새로운 규정이 발효시켰다. 개정된 GSP 원산지규정에서는 품 목별 원산지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 공공정이 주요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단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복수의 원산지 결 정 기준을 사용할 경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하나의 기준을 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역외산 원산지 재료 비중이 개도국은 최대 50%, 최빈국은 70%까지 허용하였 다. 또한 누적조항 적용 대상 국가가 확장되었으며 원산지 증명 역시 정부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던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GSP Form A 대신에 2017.1월부터 등록수출자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 가 실시될 예정이다.35) 분야별 통상환경 185 2011.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서 양측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 영한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의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 성을 반영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기계 등 주요 공상품에 대해서는 그 동안 EU가 체결한 FTA에서 고수해온 엄 격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대신 수출자 및 생산자 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기준을 도입하였다. 한편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관세환급제도는 우리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협장 발효 5 년 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을 제 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 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제 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 련하였다.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성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 산지규정은 일반 원산지규정과 EU/EFTA, GSP, FTA 등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9월 이후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동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 을 수 있으며, 원산지가격 결정 기준은 공장도가격으로 규정한다. 또한 역외 35)_Ernst & Young. 2011. Spotlight on: the European Union's new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radeWatch March 2011, Volume 10. Issue 1 pp.2~5. 186 가공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 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 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인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 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르 비아 정부는 원산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인 EU 회원국과 FTA 체결 국가는 “EUR 1”로,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 드, 스위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은 “Form A”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EU의 섬유 및 섬유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터키는 상품의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터키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 는 사례는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적용 하고 있는데, HS 4단위 변형 유발 여부,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의 현저한 증가 여부 등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187 카자흐스탄은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중국은 섬유・직물 분야에서 경직적인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개별 소품목마다 생산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 산지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국제 적으로 원산지표시는 가급적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 이 관례이다. 우리나라도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인해 제품 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가 통상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 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 원 산지규칙은 완전획득기준과 실직적변형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기 본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 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기 준의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 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 으로 인정된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태국은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 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특혜(협정)관세를 부여하기 위해 CEPT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CEPT 제도는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 188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에는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부가가치 산출 시에는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베트남의 경우 2014.12.10 일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ASEAN FTA 대비 품목별 원 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기계, 전기・전자의 경우 우리의 핵심 관세품목을 중심으로 한ASEAN FTA 기준보다 더 신축적 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로 합의하였으며, 완 성차는 한ASEAN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 기준(45%)으로 하되 자 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를 제 고하였다. 또한 특혜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 의를 도모하였다. 브루나이의 원산지 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국 및 무역개발국 (IRT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Development Division) 에서 주관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청하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을 검사,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증명 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의 불편이 따른다.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 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 다. 다만, 파키스탄은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 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89 뉴질랜드는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 으며 뉴질랜드로부터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 정이 해당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 입, 생산한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 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원 래 해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 혜가 가능하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농산물 수입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이나 유효기 간,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라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오만은 영사인증 제도를 실시,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오만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오만은 원산지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완전 생산기준과 실 질적변형이 일어난 경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기준(40% of Local Value-Added)이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 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서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시리아 역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90 원산지규정과 관계되는 영사인증, 아랍 보이콧, 시리아 제재법 등에 따 른 조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있다. 바레인은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아랍대사관에서 인증된 아랍어 혹 은 영어로 된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원 산지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화물 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며 한국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송장 및 원산지증명서를 수출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대사관에서 공인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 가 대사관 내지 Arab 대사관에서 인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 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에 있는 수입업자에 게 보내져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다. 예멘에서는 개인물품, 기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 상품은 수출국 상공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 적시 상업송장)가 첨부되 어야 한다. 사우디 및 이라크와 맺은 특혜무역협정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판 정 시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며 생산품 가격의 40% 이상이 투입된 지 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지방 국가들의 영사인증제도는 관세 포탈이나 외화도피 등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동지역의 여 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업자에게 시간소요 및 인증비 용 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91 반면, 이란은 최근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원산지국 주재 이란대사관로부 터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L/C 개 설 이전에 수입자에게 영사인증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면 영사인증에 따 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수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발급했던 영사공증 제도를 2006.5월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 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 시되어 있으나 포장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문 제가 된 사례로, 수출 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세관은 2011.4월부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 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자 체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카타르 세관 측은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측에서 인터넷교부 원산지 증 명서를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 더불어, 2013.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가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을 이용하여 표기할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 로 거절된다. 이집트는 2009.6월경부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 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및 원산지국 주재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192 2009.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 히,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 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중계무역이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 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 을 거쳐야 한다. 튀니지는 양자협정을 맺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쿠웨이트와 對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가공 제품 최종생 산가치의 40% 이상을 동 체결국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경우, 동 국가들을 원산지로 인정하여 수출입 시 감세 및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알제리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아랍어로 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으로,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수입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어야 한다. 가나는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 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193 세네갈은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대신 서아프리카 경 제 통화 연합(WAEMU)의 공동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WAEMU 원 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30% 이상 부가가치기준을 병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 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단, 남아공 정부는 중국산 섬유제 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라벨 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새로운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수입된 직물 원재료 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섬유제 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 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DR콩고는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 귀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 수출의 경우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 산지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콩고 동부의 반군 점령지역, 미성년자 착취 지역에서 채굴된 광산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지역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 여하지는 않고 있다. 194 정부조달 개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 입하는 구매행위”로 정의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 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10%에 달하며 공기업 및 지방정부까지 포함 하면 그 비중은 약 15%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에서 정 부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조달 시장은 정 치・국방・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러나 정부조달 시장을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저 해됨은 물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 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자체제 속에서도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정부조달의 조달 대상은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이고 조달 주체는 중 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한 국가의 경제에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 외국과 더불어 기본 경제주체 중 하나이며 정부조달을 포 함한 정부의 지출은 소비, 투자, 수입과 함께 총수요의 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여타 경제주체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 첫째, 여타 경제주체는 여러 작은 주체의 결합인 반면, 정부는 하나 또는 극히 소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개별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 비교하면 분야별 통상환경 195 절대적으로 큰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독점 (monopsony)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영향력은 여타 경 제주체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타 경제주체는 법 이나 규제 등 주어진 환경과 상황 하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법이나 규제 등 활동 환경을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일반 기업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제한이나 규율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업이나 소비자는 본인의 수익이나 신용에 따라 지출 수준이 결정되는데 반해, 정부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지 출의 증가는 소비자와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상승을 통해 가능하며 원 칙적으로 정부조달과 이에 따른 이득은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출 담당자와 수혜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 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지출에 대한 강력한 책 임의무가 요구되며 투명성이나 책임의무가 미비한 경우 정부조달은 비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부조달은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는바 지역개발, 중소기업의 발전 등 국내소득격차의 해소 및 일부 산업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 또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 한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경제 및 환경에 부합하는 조달형태를 갖게 되며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국제기구들과 국 제경제협력체들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하 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제정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연구 작업도 진행함으로써 정부조달 시장개방 196 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정 부조달 체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구속적 정부조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대한 합의가 협정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외국기 업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로 특히 국방관련 조 달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내기업에게 특혜마진을 제공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외국기업에게 일정 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경제개발이나 고 용향상을 유도하는 측면이 크나 때로는 사회정책에까지도 연계되는 경 우가 있다. 예들 들면,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정부조달 관련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경 우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하거나 공동입찰을 해야 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국산품이나 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또 는 의무적 기술이전 요건 등이다. 넷째, 비록 구체적인 특혜를 부여하 지는 않으나 비공식적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화 적인 이유, 또는 국내기업과 정부관리간 맺어온 인맥관계 등으로 국내 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 절차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복잡한 조달체제가 외국기업에게는 시장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WTO에서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GPA가 있 다. 그러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 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GATT 제3조 8a항에서는 정부기관 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 분야별 통상환경 197 건에는 내국과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GATS 제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해 서 최혜국대우(제2조), 내국민대우(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 조약에 따르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의 의무가 부 여되지 않는다.36) 이에 따라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 어서 직간접적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는 복수국간협정의 형태 로 GPA가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 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 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만이 준수 의무를 가지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라는 차이가 있다.37) 따라 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의 부록에 자국이 양 허한 범위 내에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의무를 이행 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동 의무를 이행할 필 요가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최혜국대우, 내국 민대우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WTO GPA는 정부조달에 다자무역의 원 칙을 적용시켜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부 GATT/WTO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GPA는 다자협정이 아닌 복수국간협정으로 남게 36)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MFN과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37) 현재 정부조달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루바,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아이슬란드, 홍콩, 대만과 EU 27개 회원국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터키, 파나마, 호주, 중국, 인도 등 총 28개 국가와 4개의 국제기구(IMF, OECD, UNCTAD, ITC)가 옵저버로서 WTO GPA에 관련되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옵저버 국가들은 협정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198 되었다38).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정치 적 민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 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등은 국 내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조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칠레 등 일 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 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GPA에 가입 한 국가들마저도 자국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양허안에서 일부 부처나 품목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GP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GPA에 가입하라고 설득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2011년 타결된 개정 GPA가 2014년 4월 발효되면서 회원국의 조달시장이 확대개방되었고 개정 GPA에 개도국에 대한 과도조치(가격 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관련 규정이 신설되면 서 개도국의 GPA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국과 호주를 비롯하 여 10개 국가가 G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조달 시장 개방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5천 179백억 달러 로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38) GPA는 비록 복수국간협정이지만 일부 양자협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GPA의 부록에서 각 서명국가는 특정 서명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양허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상호 공평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하며 미국의 경우, 한국 지방정부의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에 대해 미국의 지방정부도 한국에만 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을 적용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199 Regulation)」이며 동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 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 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중추를 이루고 있고,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 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우선구매정책은 미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 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 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우선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 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 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 개州 중 37개州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州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 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39) Buy American 조항에 따르면 미 연방조 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 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 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 39)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의 주는 13개(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 트버지니아)이다. 200 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6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부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 방예산에 속하는 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처 산 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 은 자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 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 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标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업체(招 标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업체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 을 (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 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 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 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 경쟁성 담판, 단일구매, 가격 조회,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 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 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여 응찰자의 자격 조건을 공포하며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 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2000년 초 중국이 정부조달법을 시행 한 이래 중국정부 조달시장은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조달시장규모는 16,381.1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17.2% 분야별 통상환경 201 (금액대비 2,403.4억 위안)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재정지출의 11.7%수 준이며, GDP의 2.9%이다. 중국 조달시장의 최근 경향은 협의 공급제도 의 확산, 용역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 정책 지원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대만은 1999.5.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하여 GPA의 공 고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 사업 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12월 WTO로부 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7.15일부터 GPA가 발효 중이다. 그러나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타 지방정부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현지 기업에게 우 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 현지 업 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업체와 합작 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2014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 부 조달은 총 2,442건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 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417건이며 낙찰 금액은 총 332억 1200만 대만달러(비중 17.73%)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구 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 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실적을 평가대상에 추 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 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 부터 정부조달관행 시정요구를 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조달제도 및 202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 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 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3.0%, 건수대비 2.9%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 570억 엔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조달 건수도 17,811건으로 전년대 비 21.7%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의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4년도 약 48조 4,700억엔으로서 그 중 정부부문의 공공사업분야가 약 20조 1,600억 엔이고 민간분야가 약 28조 3,000억 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EU의 집행위 보고서(2014.8월 발간)에 따르면 2011년 27개 회원국의 연간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EU 전체 GDP의 약 3.4%인 4,254억 유로이다. 한-EU FTA가 발효되어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 이외에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개방하였으며, 과거 낙찰 실적 요구 금지 등을 명문화하면서 우리기업의 EU 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EU의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국(예: 2014.7.1부로 가입한 크로아티아)에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적 용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의거, 신규 가입국 공공조달 시장에 서 동 협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 기업들도 신규가입국을 중심으로 EU의 공공조달시장 참 여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 는 2014.4월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 사업실시협약(Concessions) 등 세 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가 간편해지 고 보다 유연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 (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을 활용하여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자기선언 (self-declaration)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분야별 통상환경 203 작업을 하는 등 행정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달(e-procurement) 역시 2016년 봄부터 단 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특히, 전자조달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이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인데, 동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배려하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대규모 계약의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계약(division into lots)으로 분할해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토록 하 게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apply or explain” 원칙 적용) 또한, 조달 참여에 대한 재무상태(financial standing) 증명을 계약 금액의 2배 이내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넓혔으며, 공정한 조달 절차 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였다. 상기 지침은 회원국에 의한 이행 입법이 되어야만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2년간의 입법기간을 거쳐서 2016.4.17부터 이행될 예정이다.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 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1.1일 미국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 정잭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 (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 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 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 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 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204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 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 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호주는 한호주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최근 타결된 TPP에서 한・호주 FTA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의 정부조달은 2006.1월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 N94-F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 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시 등이 10만 루블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 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 산액의 30%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에 조건 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바,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 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 가능하나 청산・파산과정에 있거나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관세 미납・체납액이 일정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할 수 없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및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외국산 자동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7.16일 발효)와 외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9.1일 발효)를 시행하였으며 2015년 분야별 통상환경 205 에는 해외 의료용 제품(2015.2.5일 발효)과 외국산 소프트웨어(2015.9 월 발효)를 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천만 링깃 이하 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 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 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 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4.7.1.일부터 새로운 개정입찰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 절차 간소화 및 법률정보 공시의무 이 행을 위한 전자조달 시행, 완화된 입찰기준 적용, 외국인 계약자의 개 입을 위한 두 가지 신규 조건(①베트남 회사와 제휴하거나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야 함, ②사업진행을 위한 적임자가 없을 시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등이다. 입찰자 선정에 관해 투자프로젝트 입찰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새로 운 적용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강 화하고 공공조달을 분권화하여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데 있다. 특히 관련 공무원에게 재량권으로 주어졌던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명 문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새로이 시행되는 전자입찰제도는 컨설 팅 서비스, 비컨설팅 서비스, 조달, 건설과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 제 206 안, 직접 조달과 같은 혼합 입찰에 대해 전자로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하 였으며, 전자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자와 계약자가 모두 국가 입찰 시스 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입찰 ‘평가 방법론’에 서는 입찰 심사방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론적으로 고품질 저가격의 다중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현행 저가 입찰과 동일하거나 더욱 불공정한 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TPP를 통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였다.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 TPP발효 이후 최장 26년 이후까지 단계별로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합의하였다.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산자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별 조달소 위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규모가 150,000브루나이달러 이상인 조달사업 을, 부처별 조달소위원회는 150,000브루나이달러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 행한다. 브루나이는 현재까지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최 근 타결된 TPP에서 단계별 양허방식으로 자국의 조달시장을 개방하였 다. 싱가포르의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 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을 분야별 통상환경 207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현지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2월 회원 국간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 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은행에서 일차적 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 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나, 동 협정은 정부조달 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단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208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 공여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부패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공개입찰 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2.5월 공공조달관리 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조달절 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 정(Frame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 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 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 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과테말라의 「정부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 (Municipalidad)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금액이 100만 께찰(1달러=7.58께찰, 2014.10.2 현재) 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 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 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에 Legal Representative를 두어야 한다. 국가베 분야별 통상환경 209 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과이는 법률 (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 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 매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 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 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경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 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 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정도의 가격 가산점 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 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계약에 서 자국 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멕시코의 정부 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 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함)만이 참여가 가 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 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 국제 조약(FTA 등)에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 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 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 응찰자가 없을 때, ④ 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 210 된 때 ⑤ 입찰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때 등이다. 에콰도르의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 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회사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UP 신청서, 출신국가 발 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재정증명서, 지정한 법 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이 필요하다.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은 아니다. 정부조달은 「공 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2000.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 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 위원회」(UNAC)가 조달관련 정책을 수립 하나 조달 자체는 각 정부기관에서 담당한다. 정부는 2011.5월 LACAP를 개 정, 공개입찰 하한선(threshold)을 기존 131,800달러에서 53,784.01달 러로 조정하였다.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엘살바도르의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조달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정부가 추 진하는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경우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 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 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 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 으며,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11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 방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 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 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조달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 계약 및 구 매 최고 위원회(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를 설립한 바 있다. 페루 정부의 자금 조 달 방법은 ‘직접구매’, ‘소량 직접구매’, ‘공개경쟁입찰(건설 및 상품조 달)’, ‘지명공개경쟁입찰(서비스 및 자문용역)’로 분류된다. 페루정부는 자 금부족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조달을 요구하는 입찰을 선호하여 시행하 고 있으며, 인프라 입찰 시에도 개발 운영권이양 입찰로 추진하고 있 다. 페루의 모든 정부 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고 페루의 주요 국제입찰 발주기관으로 대통령궁, 에너지 광업 부, 보건부, 수도공사(SEDAPAL) 등이 있다.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 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부터 페루 정부기 관에 서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 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 기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 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 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 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 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212 자메이카의 조달제도는 재정회계법과 조달청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조달청법은 공공단체의 면허, 허가, 양허, 승인 사항 및 공공단체 가 발주한 건설 또는 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자메이카 조달기관이 제공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 자격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경험, 기술,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경쟁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 ssion)에 등록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업체에게는 납세 준수(Tax com- pliance) 및 국가계약위원회 등록 등과 관련된 입찰 참여 적격성 여부 가 중요하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 정에 자국의 모든 州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 으나 州정부들이 州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 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州 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5. 1.1에 발효 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2016년 1월 14일 개 정 정부조달협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어 캐나다의 지방정부와 공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의 CAFTA 협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 을 개방하 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매우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 분야별 통상환경 213 소 40일 이상 공고) 설정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 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격 설정도 할 수 없다. 이처럼 CAFTA의 국 제입찰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입찰 건의 최소금액은 상품서비스의 경우 58,000달러(공기업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 건설의 경우에는 672만 달러이다. 2014.5월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조달시스템을 Compra Red(칠레기업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재무부가 주축이 되어 사용)로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Solis 대 통령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 달 규정을 입법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경쟁・해운 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에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 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 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차 사업’에서 우리 현대로템 및 한화 컨소시엄은 그리스와 지역연고가 강한 스페인 CAF사, 이태리 ANSALDO사를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52백만 유로)을 수주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에 이어 연 속수주에 성공하였다. 한편, LG CNS는 2014년 그리스 테르나에너지 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3억 유로 규모의 아테네 e-티켓팅 사업을 수주하였다. 그리스 교통부 산하의 아테네도시교통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12년인 장기사업이며, LG CNS는 2016년말을 목 표로 아테네의 버스, 지하철, 국철 등 모든 대중교통시설에 교통카드 단말 기, 게이트 및 자동승차권발매기를 설치하는 한편, 교통운임 정산을 위한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14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 기업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 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독일 정 부는 2006.11월 「정부조달규정(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 EU 역내 조달지침」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수용하였다. 독일의 정부조 달 시장규모는 총 3만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 결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계약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 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며 독일 내 관보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발주내 용이 공시된다. 또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 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발주 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마니아는 EU 가입에 따라 2007.1.1일부터 WTO/GPA 회원국이 되 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공공입찰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U 가입절차의 일환으로 2005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공 입찰규제감독기관(NARMPP, National Authority for Regulating and Monitoring Public Procurement)을 설치하였다. 공공입찰을 규제 하는 기본법제로 2006.6월 발효하고 2010.6월 일부 개정된 정부령 제 34/2006호가 EU의 공공입찰을 규제하는 제반 법규를 반영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간 GDP의 10% 이상에 이르며, EU 가 입이후 루마니아에 할당된 대규모의 EU 구조개선기금(2008-2013)을 활용, 루마니아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EU 자금의 흡수율(10% 이내)이 낮아 당초 기대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 만, 중장기적으로 공공입찰 분야가 더욱 활성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분야별 통상환경 215 다. 또한 2011.9월 공공입찰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통해 민관합작 (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도 공공입찰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1만5천 유로 이상에 상당하는 계약(상품, 서비스 및 공사) 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규모가 상 품, 서비스의 경우 12만5천 유로, 공사 계약의 경우 484만5천 유로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개경쟁,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개 정하였다.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한 부정부패를 방지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고 상당 내용은 EU의 정부조달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 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특혜를 부여하였으나 2013.4.1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또한 2013년 개정법은 10억 디나르 이상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 기능 도입, 소액 정부조달의 투명 성 강화, 최초 국방 및 안보분야 정부조달 규율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8월 발효된 개정법은 입찰 공고 및 결과의 온라인 공지 의 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입찰 참여자의 권리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 어 외국 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 전반 에 관료주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 개 칸톤 州정부의 조달은 WTO GPA 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 되고 있는 바, 2014.1월부터 2015.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 의 하한선은 23만 스위스프랑, 빌딩은 870만 스위스프랑, 물・에너지 및 교통회사가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는 70만 스위스프랑이다. 한편, 216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 약(AIMP)에 의하여 건설은 870만 스위스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스위스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연방건설물류국 (www.gimap.admin.ch)에 게재된다.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으로 조달청(UVO)으로 하여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 하였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 였다. EU 집행위 추계한 는 슬로바키아의 2013년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의 공공조달 지출 규모는 8.48억 유로이다. EU 집행위 원회는 2015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슬로바 키아내의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 충분한 전문성이 없으며 효과적인 공공의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복잡한 구 매를 위한 비차별적 입찰공고를 보장할 템플릿(Templete)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영국의 정부조달(governement procurement) 규모는 1,870억 파운드 이며, 영국 GDP의 13% 수준이다. 이중, 전체 정부조달의 절반(약 900 억 파운드)은 민간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contracting out) 계약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영국하원 공공회계특위 2013/14 제 47차 보고서). 글로벌 재정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 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 독정부도 공공조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 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시 회계공개(Open-book) 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 (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분야별 통상환경 217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 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입찰정보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체코의 공공구매 및 입찰절차, 입찰조건 등은 공공구매 관련법인 「법 령 No.229/1996」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 을 삭제하는 「수정법(40/2004 COL)」이 2004.5.1일 발표됨에 따라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은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의 경우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자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조건을 차등화 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체코철도공사(2012.3월)와 재무부(2013.3월)의 조달 입찰 에서 최소길이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프라하공항공사(2012.10월) 조달입찰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스코다 자동차와 스코다 이외의 차량 납품으로 구분하고, 스코다 이외의 차량은 서비스 비용도 입찰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입찰조건을 실질적으로 차등화 하여 외국산 자동 차의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조건 요구는 WTO GPA 제3조 2항(내국민대우) 및 6조 1항, 2항(기술규격 규정)에 위반 소지 가 있어 주체코한국대사관 등 우리나라 유관 부서에서 체코에 개선요 청을 하였고, 이에 체코 지역개발부는 입찰 공고 관련 표준 샘플을 마 련 중이다. 218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Public Procurement Act(Narodne novine, 크로아티아 관보 90/2011) 를 제정, 2012.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규정, 7만 쿠나(kuna) 이상 조달시 전 자 입찰 공고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EU의 정부조달법에 부합하고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 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가되기도 한다. 7만 쿠나(약 9,210유 로) 이상의 모든 공공계약에는 Public Procurement Act가 적용되며,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된다. 2013.7.1일 크로아티 아의 EU 가입 이후 주요 정부 조달 입찰 공고는 EU의 관보(Official Journal)에 자동으로 게재 된다. 크로아티아의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 용 입찰의 경우 90만 쿠나 이상인 경우 Public Procurement Act에 따 른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04/17/EC, 2004/18/ EC)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규 정하고, 전력청(EDF), 철도공사(SNCF) 등의 조달 관련사항은 특정 공 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05-649) 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계 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 분야별 통상환경 219 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 장 전자 서명화법(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 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터키 정부는 2002.1월 「공공부문 입찰에 관한 법률 제4734호」를 제 정하고 보완・수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입찰에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입찰제도인 e-procuremen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에 따라 정부조달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은 없으나 입 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입찰기업들에게 우대금융인 soft loan으로 사 업재원을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공공조 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 공공기관은 GHC 50,000이상의 공사 또는 GHC 2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 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GHC 1,500,000 이상의 공사 또 는 GHC 20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 행하여야 한다.2 015년 10월 현재 가나 재무부는 정부조달 부문 개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조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 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 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1999.5.29일 출범한 민선 정부가 모든 공공 기관의 구매는 220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실제로 전력공사, 석유공사, 전화공사 등의 입찰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그러나 입찰 공고 후 마 감까지의 기간이 약 2주일 이내로 매우 짧아 발주처에서 기존에 거래 하던 Contractor들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형식적인 공개 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의 프로젝트는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사항이 되고 있고,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 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는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 2010(Local Content Act)에 따라 현지 화정책(Nigerian/Local Contents Development)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2010년 Local Content Act 제정 후 동법에서 요 구하는 국산화 비율(특히 파이프라인 및 판넬, 감사서비스 등은 100% 의 국산화 비율 요구)과 현지인 채용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2013.12월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Local Content 가 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재국 정부에서 구 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품을 주재국에서 생산된 제품 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주재국내에서 Local Content 정 책은 건설, 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4.1월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 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을 공표하였다. 또한 동 법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2007년 발효된 실천규약을 강화시킨 BBBEE 모범실천규약이 2013.10 월 발표되어 2015.5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 에 따르면 기업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면제되는영세기업(Exempted Micro Enterprises, EME), 자격 있는 소기업(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 연매출 1,000만랜드-5,000만랜드) 및 대기업이 분야별 통상환경 221 다. QSE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조건(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 전 조건 중 1개)을 충족해야 하며, 대 기업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 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기업(연매출 5,000만 랜드 이상)은 BBBEE 등급이 두 단계 하향 조정되며, QSE의 경우 한 단계 하향 조 정되는바, 정부조달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BBBEE 및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정부조달, 정부 허가 등에 있어 흑인 기업의 지분소유 수준별로 가산점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 아공 정부조달시장 참여에 있어 BBBEE 정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조 달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 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모로코는 정 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7.10.19일 발효된 「정부조달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중앙행정기구가 없고 각 부처, 국영기 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업무를 이행하며 경제재정부 및 회계 감사원은 정부조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당한다. 모로코는 정부조 달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만 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 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9월 산업・상업・투자・디지털경제부 장관은 국방부, 인광석공사(OCP), 모로코항공(RAM), 철도청(ONCF) 등에서 발주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모로 코 내 생산시설 설립 등 산업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적도기니의 정부 사업은 관보에 게재 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 222 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도기니 기 진출 기업을 대 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기 업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에 제 안하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립이후에 참여가능하며, 동 법인(기업)은 5∼10%의 적도기니인 몫 의 이익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 政)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16) 경제・재정 보완 대책/ Decreto Num. 72/2014 : 2014.5.21일 대통령령」은 정부 발주, 공 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DR 콩고의 정부조달 법률(2010.4월 제정)은 프로젝트의 준비, 정부조 달계약체결, 집행 및 감독과 정부조달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새로운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법률은 국가, 지방, 국영기업 및 정부 기업이 조달하는 작업, 공급,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 며, 차별을 철폐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달 계약은 입찰초청 또 는 단독입찰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단독입찰 방식은 원칙적으로 예 외적인 사항이다. 입찰방식은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계 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 및 지역 우선권이 주어지며 입찰모집 시 명시되 어야 한다. 콩고 기업에 대한 작업, 공급 또는 서비스 계약의 총가액 30%를 하청할 계획이 있거나 콩고 출신 전문가를 40% 이상 사용할 계획 인 외국 입찰자에게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온두라스는 WTO GPA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정부조달 계약법은 2001.10월 발효하 분야별 통상환경 223 였는데, 이에 따르면 100만 렘삐라 (2015년 11월 현재 약 U$45,454) 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50만 렘 삐라에서 100만 렘삐라 사이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50만 렘삐 라 미만의 경우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 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 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로컬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야 한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발은행 (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12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으나 동위원 회 가입을 위한 협의는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는 왕령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하나 대부분의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 비아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 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 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 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 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 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관련 정보공개 가 미흡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224 2010.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 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 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 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아랍에미리트의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 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 입찰, 경쟁견적, 수의계약의 네 가지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 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 할을 한다. UAE의 정부조달 관련 불공정한 관행으로는 입찰 참가 시 반드시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UAE의 연방 조 달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연방정부기관에 납품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의 제조업체로 현지에 UAE국적의 상업에이전트(Commercial Agent)가 있을 때 2) 외국기 업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UAE국적의 서비스에이전트(National Service Agent)를 선임했을 때 3)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UAE국적 파 트너와 합작회사(LLC 등 가능한 형태)를 설립했을 때(단, UAE국적 파 트너의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함)이다. 이는 외국기업의 UAE 정 부조달 시장 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란은 100만 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 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 분야별 통상환경 225 액의 51%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 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 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 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 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의 일종)를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WTO GPA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 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 우, 계약금액의 35%(GPA 서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 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 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 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 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 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 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 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의 방식으로 상쇄(offset)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타르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 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 226 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 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리얄(274,725 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정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 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 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리얄(13.7백만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 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11.24.일 공고(공고 후 6개 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은 총리가 각 정부부 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 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 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 역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7,500달러 상당, 1KD=3.5달러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 부 등은 CTC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인 국적의 에이전 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 라 150억 달러 규모의 기존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에 분야별 통상환경 227 대한 프로젝트 발주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140억 달러 규모의 노스 알주르 4차 정유공장(New Refinery Project) 신설 등 대규모의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과 연 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 셋(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4.6월부터 현재까지는 운 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동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주하는 1천만 쿠웨이트 디나르(약 3천5백만달러)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나, 방산계약의 경 우에는 300만 쿠웨이트 디나르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데, 국영석유회 사(KOC) 및 국영정유회사(KNPC) 등이 발주하는 Oil & Gas 관련 플 랜트 공사는 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제외된다. 오프셋 프로그램은 1995 년부터 시행해오다 2004년 8월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5년 8월부터 재시행하고 있으며, 2014.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오프셋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여러 외국 의 반대와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2014년 7월 20일 쿠웨이트 정부는 오 프셋 제도의 주관부처를 기존 재무부 및 NOC(National Offset Company)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말 설립된 상공부 산하 외국인투자촉진청(KDIPA :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으로 이관하고, 향후 오프셋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롭 게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KDIPA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때 까지 적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에는 오프셋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오프셋 의무로 인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 이다. 이집트에는 정부조달을 위한 별도 입찰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228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제조업 총생산의 70∼80%)로서 동 국영기 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 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게차, 의료기기 입찰 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산 제품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사례가 있다. 이집 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회 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 들 업체의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 도록 입찰기관의 주요인사와도 평상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 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한편 국방부 입찰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 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 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229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개관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위생 및 식 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 sanitary Measures, SPS)는 가 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TBT 개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 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주로 자국 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후 국제표준화 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 는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차이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상 기술 장벽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 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 230 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 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비차 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 원칙, 국제표준을 (예외적인 상황 외에) 기초로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 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 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 하고 있다. 기술장벽은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일 반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각각 구분된다.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장 벽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와 절차,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택 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 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 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관련비용 과다, 불투명한 절차 분야별 통상환경 231 등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표시부착(labelling) 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표시요건 등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해서는 GATT 1947체제에서 이미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이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을 인 식하고 GATT 제Ⅲ.4조 및 제Ⅺ.2항 그리고 제ⅩⅩ조(d)호 등의 규정 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중요한 것 으로 인식됨에 따라 도쿄라운드(Tokyo Round, 1973∼1979년)에서 32개국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인 이른바 ‘표준규약 (Standards Code,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채택된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3년)에서는 도쿄라운드에서의 표준규약의 규정들이 구체화 되고 강화된40) 새로운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TBT협정의 적용대상인 TBT 조치들은 식품포장에서 자동차안전에 이 르기까지 실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품목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건강과 관련한 의약품규제 또는 담배의 상품 표시부착 의무 및 식료품의 표시부착 요건과 영양성분 관련사항, 품질 및 포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생산과정, 유통, 소비자 사용 및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TBT의 일반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 40) 표준규약과 TBT협정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첫째,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둘째 도쿄라운드 표준규약에서 기술규제의 주요요소인 기술규정이나 표준은 품질. 성능, 안전 또는 규경 등 제품의 특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WTO TBT협정에서는 제품의 특성은 물론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이나 제조방법 또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고, 셋째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 가능하고 강력한 이행의 확보가 어려웠던 표준규약 과는 달리 TBT협정은 WTO분쟁해결절차로 일원화되고 강력한 이행확보가 담보된다는 점이다. 국제경제법학회, 「新국제경제법」, 박영사(2013) p.249-250 참조. 232 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각각 구분되는데,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 적인 기술장벽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이상의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와 절차,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 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 별적인 선택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 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관련비용 과다, 불 투명한 절차 등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표 시부착(labelling)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표시요건 등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TBT 조치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 을 성취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주장되나 실제로는 관세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TBT조치와 관련한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PS 개관 기술장벽과 함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알려진 SPS조치의 경우 과 거에는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국내 정책들은 온전히 국가의 주권 사항이었으나 무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 판단 이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하에 놓이게 되면서 ‘무역자유화’ 와 ‘생명 및 건강의 보호’라는 가치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GATT 체제에 서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각 국의 검역주원을 이유로 한 수입규제조치는 GATT 제 ⅩⅩ조 (b)에 의 해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해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었으나, 분야별 통상환경 233 WTO체제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이 마련되어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measures)에 대해 주로 SPS협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SPS 위원회의 SPS 제4조 상의 동등성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SPS)41)이 있다. SPS협정의 적용대상인 SPS 조치는 '식품에서 기인하는(food-borne)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과 '질병(disease) 또는 병충해(pests)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 다.42) SPS 협정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 여 SPS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5.7조의 요건과 합치하는 잠정조치 제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 용될 것과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 된 제한이 아닐 것과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PS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SPS조치의 예로 식품의 미생물학적 오 염, 살충제 허용수준, 수의약품 잔류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허용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전과 직접적 41) 2001년에 채택되고 2004년 7월에 개정되었다. WTO, G/SPS/19/Rev.2 참조 42) SPS 부속서 A 1항 “아래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가.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 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다.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 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234 으로 연관되어 있는 포장 및 표시요건들도 SPS 조치에 해당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TBT 조치이면서 동시에 SPS 조치인 경 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는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SPS협정이 적용 된다.43)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오염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로 인해 각국의 SPS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높아지는 한편 수출국입장에서는 이러한 SPS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인식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도 SPS조치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데 있어 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규 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②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995∼2014년까지 WTO에 통보 된 통보문은 총 23,402건으로 이중 미국이 2,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브라질이 1,208건, EU가 1,171건, 중국이 1,115건, 이스라 엘이 97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685건의 통보문을 제출하 였다.44) 특히 에콰도르는 2014년도 기준 420건의 가장 높은 TBT 통 보문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술규제 관련 WTO에 제출된 43) TBT 협정 제1.5조 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부속서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4)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TBT/36,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분야별 통상환경 235 통보문은 잠재적인 무역상 기술장벽으로서 관련 동향의 파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 결과 다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특징 들이 파악되었다.45) 첫째, TBT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 한 장벽을 형상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을 경험하였던 1997년, 2003년, 2009년, 2012 년의 경우 모두 전년대비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각국의 기술규제 도입 배경에 세계 경기침체가 어떠한 연관이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5년 WTO 출범 직후에는 네덜란 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통보건수 비중이 컸으 나 최근 들어 중국, 브라질, 우간다, 케냐,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 비아, 에콰도르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통보문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3.4%에 서 2014년 80%로 크게 증가하였다.46) 셋째,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높다. 즉, 전기기계, 고무/화학, 일반기계에서의 통보건수 가 다른 산업에서보다 많다. 이는 이들 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격화 및 표준화 작업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5) 이하의 특징은 장용준 외(20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인용하였으며 2011년 통계를 업데이트 하였다. 46) WTO 회원국들의 WTO TBT 협정상 의무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통보문의 제출은 기본적으로 기술규제 및 그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TBT 관련 통보문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투명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통보문들이 그 내용면에서 기술규제의 신규도입 또는 기존규제의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무역상 기술장벽의 강화로 볼 수 있다. 236 연도별 TBT 통보 및 특정무역현안 건수 추이 연도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통보 문수 389 632 902 1,233 1,540 1,900 1,874 1,774 2,197 2,142 2,239 23,40 2 STC수 4 17 24 46 58 74 61 75 94 73 85 799 자료: WTO. 2015.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TBT/36,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기 술 규 정 차별적 기준 적용 - 조달비율의 계산에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 동일 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특정 산업의 보호 를 위한 수입금지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제품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도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기간 임 의 표 준 - 민간표준화기구 및 단체에 의해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과 국 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적 합 성 평 가 중복검사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의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과다비용 소요 - 높은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품표시부착 - 국내조달비율의 표시를 요구하여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 자국어로 표기 의무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분야별 통상환경 237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증 및 적합성평가 과정에 있어서 관련인력 의 부족으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의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 요되는 것 등이다. 또한,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겪는 기술장벽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편, 상품표시부착과 관련하여 자국 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제도의 이원화 및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중복검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요건,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와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 과도한 기 술요건,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표준의 적용과 같은 문 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시 흔히 직면하는 기술장벽이다. 또한,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장벽은 특정한 품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 지 않고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 어,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3년 5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47)’)에 대하여 미국, EU, 스위스, 일본 및 중국 등은 지난 2011년부터 WTO TBT 위원회에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총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지난 2008년 이후 자국 내 기존 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제・개정하 였으며, 이와 같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제・개정하여 산업계에 위해성평가 정보생산 및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서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해성에 대 47)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강화에 대응하여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심사와 평가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법률 제11789호, 2013.5.22. 제정). 238 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매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에 따른 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및 화학 물질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화평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화평법의 적용범위는 EU REACH 규정48), 일본 화심법49)과 중국 SEPA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유사하며,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 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화평법으로 인해 연구개발(R&D)과 제품개발이 늦어 지고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2011년 이후로 3차례에 걸쳐 특정무역현안(STC)50)을 제기하였다. 특히 고무/화학이 대한국 수출비중의 15% 이상인 미국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TBT 제 2차 정례회의에서 화평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 으며, 2006년 이후 20% 이상을 점하며 제 1의 대한국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 화학공업일보51) 등을 통해 화평법에 대해 지적 한 바 있다. 일본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 제 3 차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화평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것 으로 알려졌다.52) 이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들이 한국의 화평법 규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경제산업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산업계의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 2014.11월 타결된 한중 FTA에서 양국은 TBT 애로완화 방안, 제품안전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협력 등이 반영된 15개 48)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정 49)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11년도 개정되었음. 50) TBT 통보문, G/TBT/N/KOR/305 51) 일본의 화학공업일보(‘13.10.7일자)는 최근 사설에서 “화평법은 유럽의 비슷한 제도인 ‘REACH’와 달리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을 요구하며, 이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함 (http://www.kagakukogyonippo.com/headline/2013/10/07-13100.html, ‘13.11.29 접속) 52) 일본의 화학공업일보(‘13.10.1일자), http://www.kagakukogyonippo.com/head line/2013/10/01-13042.html, ’13.11.29 접속) 분야별 통상환경 239 조(article)의 TBT 협정문에 타결한 바 있다. 중국이 기체결한 중・스 위스 FTA의 경우 TBT는 11개조, SPS는 12개조로 상호간 균형을 유 지하는데 반해 한중 FTA에서는 업계의 TBT 애로해결 방안이 구체적 이며 실질적으로 협정문에 반영되었으며, 15개조로 구성된 가장 포괄 적인 협정문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시험・인증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저위험 전기용품 분야 일부 품목에 대해 시험성적 서 상호수용을 촉진코자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TBT 애로 해소, 시험 인증기관 중국진출 지원, 소비자 제품안전 정보 및 규제시행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 향후 TBT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간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2014년 10월 타결되면서, TPP 참여국간 TBT 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측정해 필요가 있다. 타결된 TPP TBT 협정문은 신규 챕터를 포함하여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TPP 참여국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의 득과 실을 점검하고 우리측 입장 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생검역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회원국은 SPS협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1995~2015년까지 통보문은 총 19,481건으로 2006년 이후에는 1,000건 이상의 통보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2015년 에는 총 1,682건의 통보문이 접수되어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였다. 240 연도별 SPS 통보 건수 추이 자료: WTO SPS 홈페이지. http://spsims.wto.org/web/pages/search/notification/Search.aspx (검색일: 2016.01.19.). SPS 통보문은 목적별로 식품안전(food safety), 동물건강(animal health), 식물보호(plant protection), 국민보호(human protection), 국토보호(protect territory from other damage from pests) 등 다 섯 가지로 구별되는데, 2013.9~2014.9년 동안의 SPS 조치 통보문을 규제목적별로 살펴보면 일반통보문은 ‘국민보호’와 ‘식품안전’이 각각 40%와 39%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긴급통보문의 경우에는 ‘동물 건강’이 37%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53) 이는 소해면상뇌증,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긴급 수입 금지조치가 발동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54) 현황분석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관련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도 광범위하다. 기술장벽의 경우 일반적 53) G/SPS/GEN/804/Rev.8. 54) 신성균(2009) p. 256. 분야별 통상환경 241 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기술장벽이 과다한 기술요건, 상 이한 기준의 적용, 상품표시부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 도국의 기술장벽 형태는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 불투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생검역의 경우 수입국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의 도입, 차별적인 보호조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지나친 위생검역 조치의 도입이나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 소요 등이 문제된다. 품목별로는 기술장벽의 경우 음료 및 가공식품,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수송장비, 소비재공산품 등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품목에 분산되어 있으며 위생검역의 경우 주로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의 식품 비중이 높다. 기술장벽의 경우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수송장비, 전자 및 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으며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소비재공산품, 전기 및 가전 제품 등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 서 주요 국가별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절차 등의 제도와 함께 우 리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주요 무역상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조치에 대 해 살펴본다.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 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표준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의 요건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 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 문 49,000)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 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최근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242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기술장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55)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에 의한 시공 등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간적・금전 적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정부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년 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다 부품 사용 비율, ②미국・캐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와 조달비 율(최대 2개국), ③최종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은 교통부 고 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와 환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 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간유류비용, 동일차 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 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소비 등을 표시하 도록 하였다.56) 안전관련 라벨은 2007년 9월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부 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 리고 전반적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55) UL마크는 미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중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부여 받는다(참고로 소형 냉장고의 경우 6,000~10,000 달러의 비용 소요). 56)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분야별 통상환경 243 셋째, 소비재 안전 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이 있다. 2008년 도입된 소비재 안전 개선법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 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 년 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 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 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 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TBT 협정문의 범위에 미국 주정 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 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은 연방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하여 ‘해외공급자검증제도’, ‘제3자 검사 및 증명’, ‘자발적인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예정으로, 해외공급자검 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는 수입업체 가 해외 공급업체와 연계하여 수입식품이 FDA의 안전기준에 따라 생 산된 제품임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질병대응을 위한 FDA 기존체계와는 달리 수입업체가 해외공급자의 식품 위험요소를 평가하 는 제도로 식품의 오염예방조치 및 감독, 개선 방안수립 등을 요구한 다. 자발적인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VQIP)에 참여하여 제3자로부터 검사 증명을 받게 됨에 따 라 수입식품 검증 프로그램을 면제받을 수 있다. FDA가 식품 안전성 에 대한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수입업자 는 제품 구입을 위한 제조업체 선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244 따라 미국 수출시 FDA 규정에 따른 생산 및 수출 규정 준수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체들은 새롭게 강화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자 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는 캐나다 표준위원회 (Standards Council of Canad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 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는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으로서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 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 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 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 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1.1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 역협정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 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캐나다 내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 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중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 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불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 드시 프랑스어로 써져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 하여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245 또한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켓,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 (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 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상자(carton) 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 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을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 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 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 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 아야 한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 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 246 장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 를 강화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 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라면, 과자류, 포장 김치 등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 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는 대부분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 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 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 에 따라 총 23개이며, 금번 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 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 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 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NOM규정은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 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그러나 2009.10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 분야별 통상환경 247 코표준인증협회(ANCE)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KTL의 시험성적서 만으 로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내국산품의 경우 공 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마크를 부 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한편, 1998.10월 신 발류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은 고정・부착식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2011.9월부터는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위시간 당 소비전력과 필요한 경우 대기전력을 표시하는 라벨링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 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과테말라에서는 특별한 표준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업체들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 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나 미국, 유럽 등의 인증서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수입유통 허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며 다만 자사 고객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과테말라 법 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시험 및 등록되 어야 하며 스페인어로 ①제품명, ②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③등록번호 ④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④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 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57)이며 표준규격 인증서를 얻기 위해 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58) 에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 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57) Comision Guatemaleca de Normas 58)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248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 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 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59)을 제출하여 야 하며,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니카라과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에서 기 술표준 및 품질법 (1996/219)에 따라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 한다. 또한,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 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 고 유통 만료 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 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 부(검역실)에 신고 되면 산업통상부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건부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 페인어로 상표 표시되고, 의약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 한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스페인어로 상품표시한 후 관계당국 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 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 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998년 5월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 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59) Certificado de Libre Venta 분야별 통상환경 249 2001년 2월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 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 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 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 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 12)」에 의해 300여 개 공 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 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업용 기 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부 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 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 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 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동 확인서의 유 효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확인서 를 받은 후 주문할 경우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세관에 방 치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외국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볼리비아의 표준, 검사 기관으로는 표준 및 계량원(IBMETRO)과 품질 표준원(IBNORCA)이 있다. 석유・가스 저장을 위한 금속용기 및 장비, 에어컨, 냉장고, 소화기 등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품질인증기관의 검 사서 등을 IMBETRO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류는 IBNORCA에 원산 250 지증명서, 품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된 수입식품류 에는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 원산지, 제조사 주소를 스페인어로 표 기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수입자 및 배포사와 동사의 주소, 납세 자등록번호, 수입식품 등록(SENASAC)번호가 기재된 별도 라벨도 붙 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표준화 담당기관은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이고 인증기관은 OO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 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 르헨티나는 표준 및 규격을 비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 기관에서 규격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나 행정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규격과 안전검사 대상 품목 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 관은 INTI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로서, 표 준/규격의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검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라벨링 에는 원산지, 수량, 질, 혼합률(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 명 시되어야 하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1993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ey 24240)에 근거하여 섬 유,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링, 품질 및 안전보증서 등의 첨부를 요구하 고 있으나 자국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MERCOSUR 회원국들의 표준 담당 기관들로 구성된 MERCOSUR 표 준협회 AMN에서는 회원국간 표준 및 관련 규제의 조화 및 개발을 추 진해 오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 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 분야별 통상환경 251 가 있으며, 기술표준원(INE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에콰도르로 수 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 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 따라 수입 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 내에서 품질인증서를 발급 기간이 및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 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그리고 식・의약품의 경우에 는 국가위생관리청(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하는 데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까지 지연되기도 한다. 의약품의 경우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년 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 를 부여하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 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약품의 대 에콰도르 수출에 획기적인 기반 이 되었다. 또한 국가교통안전국(ANT)은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 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 는 개정안을 2014년 10월 발표하였고, 2015년 9월 수정사항을 반영 한 개정안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수입 및 생 산되는 자동차는 이전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입가 상승, 생산설비 증대 등 원가상승 압력으로 자동차 업계는 당분 간 고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살바도르 관련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 에 테스트되고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유통 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252 온두라스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스페인어로 된 라벨 을 부착하고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g), 제조일자, 유효기 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 께 기재되어야한다. 그러나 중미관세동맹(CACU) 회원국끼리는 중미기 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 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에서의 재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우루과이의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 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 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 소(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해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식 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 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 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 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 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 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칠레의 경우 전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전기연료감독원(SEC)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제외하고는 이외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준은 없다. 에너지 효율등급의 경우 대부분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해 최소 취득 후에도 매년 갱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벨링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수입 분야별 통상환경 253 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 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 다. 인증의 경우 전기제품, 난방제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은 전 기연료감독원(SEC), 식약청(ISP) 등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외의 제품은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기준이 없다. 그러나 SEC의 전 기안전인증 및 판매처분 검사 인증은 우리나라 인증취득과 달라 오해 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업자들은 유럽 CE 등의 인 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호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휴대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을 수입시 전력통신공사,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2013년 5월 기준 코스타리카에는 중미 기술 규정(RTCA)을 포함하여 184개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이며, 해당 기술 규정은 내외국인 차별 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의 FDA, FCC 및 유럽 공동체 EC 인증이 있는 경우 사전 허가 및 등록이 수월하며 판매 시 광고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SPS협정을 준수하는 국가로 위생 및 식물위생 관리는 식물위생관리법(법령 7664), 동물보 건일반법(법령 8495), 보건법(법령 5395)에 의해 관리된다. 식품수입 의 경우 선적 시마다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되는 모든 식 품이 보건부 식품위색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일부수출품(커피, 어 류, 연체동물, 갑각류)은 공공위생 목적으로 인해 수출 전 허가가 필요 하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령 제 7472조에 따라 통조림류, 식품, 일 부 공산품에 대해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 중량 등에 대해 스페인어로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254 콜롬비아는 상공부에서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 술표준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 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 으로 하여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Conformity)평가를 통과한 외국 상품의 수입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상품규격과의 마찰은 없다. 동 식물검역, 건강문제,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 등과 관련해 서는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 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한편, 콜롬비아는 유휴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 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년 12월에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 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 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콜롬 비아 광물에너지부는 금년 1/4분기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 지배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바이오에탄올 공급량 급감에 따라 2015년 4월 발표한 시행규칙 40521(resolucion 40521)을 통해 한시 적으로 혼합 준수 의무를 면제하공 있다.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링 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 보만 명시하면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식품 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 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분야별 통상환경 255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①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 국 등, ②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③ 품목에 따라 필 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등은 포장박스에 명기 되어야 한다.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 며 국립기술표준원(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및 기술표준, 도량형 업무를 관 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 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루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할기관은 INDECOPI 및 정부 각 부처 등이다. INDECOPI에서는 석유 및 관련 제품, 폭발물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품질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유통을 위한 강제적인 의 무사항은 아니며 기타 안전・위험 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의 문양, 색상, 규격, 위치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여타 품목의 경우는 모든 규격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자유로운 편이며 대체로 소비자가 요구하 는 규격(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규격)이 자연스럽게 표준으로 정 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4.2월 INDECOPI 산하 ICONTEC 연구소 는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2000년 ISO 9001 인증서 기 준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allao 항구와 Jorge Chavez 국 제공항 또한 상기 인증서에 준하는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DECOPI는 이 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 또한 제 공하며,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 및 승인하 256 고‘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페루의 생산부 산하 시험 및 인증 관리기관은 4개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따라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ogico de la Produccion)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 학공업제품(석유화학제품, 화장품, 의약품 포함),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을 수입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EU의 규제관행,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는 EU 시장접근에 중요 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으며, 때로는 교역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 어 과련 E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EU에 타이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기준상의 내구성 및 에너지 효율 인 증을 받고 인증마크(E마크)와 인증번호를 타이어에 몰딩 방식으로 각 인해야 하는데, 관련 요건이 강화・변경될 때마다 인증번호 몰딩을 새 로 제작해야 해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인 증번호의 서면 제출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양측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EU의 완전 조화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 상이 아닌 제품은 각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 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이때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제품의 목 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 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 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 분야별 통상환경 257 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 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며,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 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 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규범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 최소 18-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 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 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 위의 Export Helpdesk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년 6월 우리 정부 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 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 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 한 지표(indicator) 나 목표만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 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 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차는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실제 자동차의 258 경우 CARS 2160)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하여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중 32개에 대해서는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 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 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한편, 2012.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 동차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실시되어 2013년도에는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될 전망이여,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 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 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냉장장치, 의료기기 등이 공급자적합성 선언의 대상이 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 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 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독립 인증기관의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199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확산, 돼지 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 사고에 따라 EU는 2000 년에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서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60) 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로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59 on Food Safety)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는 각종 식품위생법류를 보다 투명화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 “농장에서 밥상(farm to table)" 라는 구호아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 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백서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는 EU 차원의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 (EU Regulation 178/2002)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에 산재 되어 있는 각종 식품위생 법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 규정(New Hygiene Package)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전문기관인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설립과 회 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경보시스 템(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이밖에도 EU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표기(label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의 성분과 내용을 대한 종합적인 표시 기준에 관한 기본 법령인 EU지침 Directive 2000/13과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라벨링 지침 Directive 90/496을 통합하여 간소화는 동시에 기존의 내용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Regulation 1169/2011)하였다. 상기 새롭게 시행될 규정에 의하면 가공식품 포장에 지방, 포화지방 등 6개 성분의 함유량과 열량을 포장 위에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성분 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까지 확대되고, 최소 글자크기를 의무화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돼지, 양, 염 소, 조류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 다. 동 규정은 2014∼2016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 260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 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 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EU로 수산 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 부당국(competent authority)이 EU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정부 기관에서 확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 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 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2013.9월 기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 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한편,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 에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그리고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 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 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 규는 2010.1.1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로 수입되는 수산 물에는 위생증명서와 함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도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 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 유로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 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 례 개정(1차 : 2013.7.30.개정, 2차: 2015.1.6.개정, 2015.7.7. 시 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3.20) 및 조업감시센 터 설립(2014.3.28.),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 3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 분야별 통상환경 261 에서의 IUU 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이와 같 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개선조치 결과, EU는 2015년 4월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EU와 IUU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등 양자협력 강화 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네덜란드도 역시 EU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네덜란드 는 EU 통일 인증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KEMA- KEUR’라는 인증으로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 며,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 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 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년 9월말 기준 다목적 세재,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 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 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2010년 7월부 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 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 간을 두었다. 동 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를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 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현재 네덜란드에 서 1,600개의 유기농 농장과 1,700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262 로고를 획득했다. 노르웨이는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 정해준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 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 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 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 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 물질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더욱 엄격 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 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 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독일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독 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 인 VDE 및 GS 표시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 인증기준과 완 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가 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 및 의 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 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독 일로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감독권 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와 접촉을 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 분야별 통상환경 263 드시 필요하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 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 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 제 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 인증(적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 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 적인 인증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GOST-R 적합성 선언 이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그 제품이 러시아 안전 규정을 만족함 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이다. GOST-R 인증서뿐만 아니라, 적합성선언 서 역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러시아 세관 통 관시 요구된다.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 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비 등은 강제적으로 GOST-R을 획득해야 하 며, 해당 제품 인증이 없는 경우 러시아내로의 통관이 불가하고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에는 3국 관세동맹 간의 공통인증제도인 CU(Custom Union)인증이 도입되고 있으며, CU 인증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 세동맹의 공통인증제도로서 CU인증서를 발급받으면 3국 내에서 공통 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이다. 이는 2013.2월부터 도입되었으며 2015.3 월부터 기존 인증(GOST-R, 기술규제)을 일률적으로 대체키로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대한 종전의 기술규정(총 35 264 개)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 내용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GOST-R의 효력이 인정되며, 동 법령의 만료일 이후에는 CU인증만 이 인정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기술규정이 아 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GOST-R이 계속 유효하다.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식 풀범 이후, 각 산업 및 제품별 안전 규정의 개편,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새로 개 편된 규정들이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벨라루스는 「기술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 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0,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 정・시행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벨라루스, 러시 아, 카자흐스탄 3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 받아도 다른 관세동맹 회원 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관세동맹 회원국 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서는 제한 없이 공유되는 반면 관세동맹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 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3국간 공유에 일부 예외가 있다. 유라시아경제 위원회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 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21개의 관 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는 2015 년 기준으로 13개의 기술규칙이 추가로 발효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 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시험과 인증 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가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 인증마크 관련지침 가운데 완 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 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 분야별 통상환경 265 고 2002년 6월에 발효된 스위스-EU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스위스 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스위스 전자전기기 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SEV 인증이 있다. 이 규격은 CE마크의 규 격과 매우 유사하다.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 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 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관리국(IKS)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위생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 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 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 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 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 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 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 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 검사도 받는다. 또한,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물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에 대해서는 GMO 성분이 1%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 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도록 하고 있다. 266 스페인 역시 EU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 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또한 스페인 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인 라벨인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되어온 에코라벨은 현재 29개 품목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슬로바키아는 특정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상품목록은 가변적이며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 치함을 확인하기 위해 때로는 상품이 도입되기 전에 상품인증서를 요 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품이 슬로바키아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진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검사 없이 부합인증서만 발행하 면 된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자국내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CE 마크를 부착하도록 한다.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 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 명서(product man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를 슬로 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에코 라벨 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정성 관련 인증제도인 KITE 마크 제도가 있다. KITE 마크 제도는 영국 기 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 되었으며 안 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 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 분야별 통상환경 267 고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 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이 있으 며,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 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로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 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 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 득해야 한다. 또한 1993년 이후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이 있으며 이는 자율적 라벨로 2014년 11월 기준 57개 품목군에 대해 기 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 로 구분하며,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 (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에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에 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산품 수입시에 규격인증, 안전증명 등이 필요하며 식품 수입시에도 안전 검사 등이 필요하다. 공산품 규격 인증 및 식품 안전 확인 등은 Th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of Uzbekistan(UZ Standard Agency)에서 시행하며 특별히 인위적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준인증과 관련하여 2011.5월부터 Uzstandard Agency에 납부하던 표준인증마 크 사용료 납부방법을 판매수량 기준에서 인증시 한 번의 수수료 납부 268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기술력 제고를 위한 장비나 부품 수입시에는 한 국을 비롯한 50개국의 외국의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ance)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03.1월부터 소비재 상품의 경우 우즈벡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체코의 상표 및 제품 설명서 부착요건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 으로 체코어로 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업체명, 원산지국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식품 첨가물 및 직물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비율에 대해서도 표시하 여야 하며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바이오테크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라벨 링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체코내 부가가치가 60%가 넘는 제품 에 대해서는 ‘Czech Made’ 마크 부착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을 준비해 오고 있다. 그리고 CIS 지역 국가와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 고 있어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인증서를 발 급 받아야 한다. 동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연구소 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내에서 인증을 대체 받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에 서는 인증 선언에 의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품목을 확인해오 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 되어 있다.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연구소에서는 인증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몇몇 품목에 있어서는 (의약품 등) 현지 바이어들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 이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 분야별 통상환경 269 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라벨링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 표기하도록 하고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상품의 全성분 검사서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OG 20/10))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 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 적격 인정서(conformity certificate), 리뷰 보고서 (review reports), 품질 적격 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 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있다. 크로아티아는 기술표준 및 품질 적격 평가에 있어 EU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 을 도입하여 28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 장품, 자동차 등 16개 품목에는 예전 방식(ol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라벨에는 생산자명,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 순수량/무게/부피, 성분, 보관 방법,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등의 정보가 담 겨있어야 한다. 인증의 경우 2007년 이후부터 CE인증으로 크로아티아 인증인 C 마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CE인증은 자동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인정되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 Magnetical Compatibility) 및 전기 270 안정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인증은 ZAVOD ZA ISPITIVANJE KYALITETE ROBE d.d.에서 받을 수 있다. 터키의 경우 수출입품의 품질검사는 「외국무역을 위한 기술규정과 표 준화 체제에 대한 공표(Ministerial Decree on the Regime of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foreign Trade)」 와 그 부속 법령에 따르는데,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에 따라 EU상품에 대한 기술장벽을 점 차 제거해나가고 있으며 2004.4월부터 20개의 상품에 대해 CE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터키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의 인증기관이 작성한 CE마크 적합성 판정 증명서 또는 상기 지침에서 허 용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업체가 직접 발행한 적합성 판정 증명서를 제 출해야 한다. 그 외에 터키 표준협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TSE 인증이 있다.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EU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CE) 위주로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 는 유럽인증 뿐만 아니라 터키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 다. 터키표준인증을 수출 전에 미리 획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현지 벤더가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위생 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 식품들, 음식물과 접 촉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보건부와 농림 부 산하 안전 검사청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표준 및 인증은 프랑 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분야별 통상환경 271 에서 총괄 담당하나, 산업별 구체적 인증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 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Commission de normalisation) 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용 하고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 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에코 (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 품 등의 상표 표기의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의 전기 안전과 관련된 규제 전략 및 정책 등에 관한 전체적인 조 율은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서 담당 하고 있다. 특정 유형으로 지정된 전기용품은 판매 전에 승인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지정 품목 목록에 없는 전기용품은 승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호주의 각 주 정부가 명시한 최소한 안전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한 주정부에서 승인한 제품은 다른 주에서 도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호주 표준규격은 ISO(국제 표준화 기 구)나 IEC(국제 전기 표준 회의) 등에서 정한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경우 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 술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중개상, 장비 운영자들에게 명시된 강제 표준에의 부합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 체적 요건은 각 라벨링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 272 Motor Vehicle Standards Act 1989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법 에서는 차량 안전 및 배기 요건과 관련한 국가 표준인 ADR(Australia Design Rules)을 따라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 소비자 제품 보 호를 위한 관련 규제인 Trade Practices Act 1974(TPA)가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 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 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 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 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 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표준협회(www.standards.co.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 편, 뉴질랜드 호주와 전기전자 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양국간 상호인 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 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 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 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는 전기통신, 무 선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분야별 통상환경 273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 환 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우리나라 환 경인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 식에 의해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반해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입상품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1.4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동 총 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 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 는 중국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 여서는 중국내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 기관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 여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 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 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자동차, 전기제품,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질 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21 종류 152개 품목에 달한다. 중국의 주요 품목별 기술장벽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 째, 가전제품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년 7월부터 「 274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총 62종(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 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둘째, 합판에 대해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 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한 제품에 최대 두 가지 효능 신청 가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 다. 그리고 중국내 보건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보건식품 등록 신청 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 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정해 져 있으므로 국내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 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 청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분야별 통상환경 275 해당 중국어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상표, 수입식품의 제조 자 및 주소, 해외판매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은 제외한다. 한편, 중국은 2005년 4월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 라벨 심사 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制度的公 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 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 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 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 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签經審核合 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 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签通 則)(GB7718- 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 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品標签通則)(GB13432 -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년 12월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 한 통고(關于對進口食品標签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 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 사전신청비용 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 목으로 포함되고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 및 화장품 라벨심사 판공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 별 해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여섯째,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 ration: SFDA)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제조품 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의 강제 적용, 임상 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중국 수입약품 심사・허가업 276 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SFDA가 발급하는 ‘수입 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시마다 S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 은 수입항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 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 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SFDA는 국내 유사한 종류 약 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 우가 있다. 그리고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이 아니 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공정서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 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 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 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 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일곱째,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부가 공인한 위생 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 수입화장품위생 허 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 능하다. 동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 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획득하여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 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 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77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적용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PLS)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현재 779품목 에 대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잔류허용기준(0.01ppm)을 설정하였으며, 잔류농약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식품검역당국은 수입검사 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조치 등 검역처분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 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추진하 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6건에 대한 한국 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5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 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 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일본은 2013.8.24 8종을 비검역 병해 충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40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13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다. 싱가포르는 SPRING Singapore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45개 품목을 통제물품 (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 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onformity 278 Assessment Bodies: CAB)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ertificate of Con- formity: COC)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 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 수 입되는 육류 및 조류는 수출국에서 나고 자라야 하며 수출국의 검사를 필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HKCTC)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 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 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석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품, 음식, 건축자제, 귀금속, IT기술, 환경보호)에 대 한 시험 및 인증서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중이다. 2012년 5월에는 환경보호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널을 도입 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 했고 이제는 홍콩에서 생산 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한 홍콩-중국테스트 기관 공동검사를 허가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 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 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 다. 2013년에 8,339건의 임의추출조사를 진행하였고 1,147건의 조사 를 수행하였다. 정부 연구소는 관세/물품세국이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 하는 데에 조언을 제공한다. 2013년에 정부연구소는 총 33,855차례의 물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해 국제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지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 정에 의거하여 해당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분야별 통상환경 279 베트남은 약 5,000여개 이상의 표준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000여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 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규격에 관한 정 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표 준규격에 맞추어 제품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 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장비를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 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 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 화는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 수입된 재화의 포 장용기에 표기해야하는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체의 건 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 품에 대해서는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에서 규정한 안전 인증서가 요 구된다. 식품 및 음료에 대해서는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 석표, 제품정보 등을 포함한 서류가 필요하며,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유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위임장, 제조자 정보, 제품 원료리스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베트남 보건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이라는 정부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 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 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 280 (Companies Act 1965)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 바,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나 ①오토바이 안전 헬멧, ②안전벨트, ③전기제품, ④가스기구, ⑤화재안전물품, ⑥ 시멘트, 세라믹 타일 등, ⑦통신장비, ⑧차세대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 관련 인 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모든 육류, 가공육류제품, 돼 지고기,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에서 관장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 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 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 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 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 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 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 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 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14년 4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 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4년 3월 이미 한 차례 94개 품목을 강제 인증 리스트에 추가한바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81 또한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자국민의 식품안정성제고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식품안정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 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 다. 따라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9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과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등 한국 농산물의 대인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 고 있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니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 에 대해서는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니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품 목부터 단계적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2014년 9월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개정되어 현재 축산물에 한해 적용되던 할랄 인증 의무화가 2019년부터는 전체 식품류로 확대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비할랄 식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사전 준 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태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5개 분야 100개 품목 (2015년 10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 당되는 경우 최소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 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고관해제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을 부착해야 판매가 282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 능 요건, 마킹/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 지연 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으며, 대 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다. 식품 및 의약품의 수입 시 식품의약국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며,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2013년 5월 가정 용 살충제의 제조・수입 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센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고, 2013년 9월에는‘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 하여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질 적으로 2014년 9월부터 필리핀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 되어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인도는 90개 수입품목에 대해 인도품질표준(Indian Quality Standard) 을 의무적(Mandatory Certification)으로 따르도록 하고 수입품에 대해 서는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청(Bureau of Indian Stand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제조업자와 수출업체가 제조설비를 사전 에 인도표준청의 검사/승인을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분야별 통상환경 283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 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 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 -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련 규정 이 국내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규제는 안전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 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 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 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 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국가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 검 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캄보디아는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에서 품질과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검사부는 소비자용 물 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검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무역업계는 불투 명한 업무처리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 소비 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당물품 이 위생 및 보건 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284 파키스탄은 2010년 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 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표준이 명확치 않으며 농산물에 대한 검사시설이 낙후하여 일관성 있 는 심사가 어렵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05년 4월에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 적규제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 살되었음을 표시하는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내 기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시 확인이 필요하다. 키르기즈스탄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러시아어 또는 키르기즈어로 라벨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개어(러시아어 및 키르기즈어)로 함께 라벨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RI)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 내 유일한 기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 표준규격 적용대 상 품목은 반드시 송장(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 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 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위생, 의료 및 의약 관 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 전 견본이 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 중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 거래 방지를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수립 분야별 통상환경 285 하고 국내 및 외국 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동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3 년 12월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유통되는 약 14,820개 상품에 대한 표 준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임의표준율은 83.1%, 강제표 준율은 16.9%에 달한다. 사우디 상공부는 반입 전에 수입상품의 사우 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국제인증제도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ICCP)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동 제도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 절차 측면에서 부 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동 인증제도는 사우디의 WTO 가입이후 2006년에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COCP)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협의를 거쳐,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인기관인 KOLAS(한국인정기구)을 통해 사우디 수 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 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 디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 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 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 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 (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 286 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 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 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 9월 SASO에 의해 에어컨을 대상으 로 하는 ‘Energy Labelling a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ir Conditioners'라는 신규 에너지 소비효율 (EER) 라벨링 규정안(SASO 2663/2012)이 발효되었다. 2014년 12 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운송부문에 최근 외국 자동차제조사와 MOU를 체결하여 매년 연비를 4%씩 개선하여 2025년까지 리터당 19km까지 향상시킬 계획을 추진하였다.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 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 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 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①전기장난감(1개), ②가전기기 및 가스기기 (43개), ③자동차(3개), ④화학제품(2개), ⑤기타 제품(2개) 등 5개 품 목 그룹에 대해 수입통관시 국제적합성인증프로그램(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ICCP)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기도 한다. 카타르의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 법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287 아랍에미리트(UAE)의 인증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러 토후국 기관들이 각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 통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연방차원의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2014년부터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는 규제 제정 및 제품 제재를 적극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 품, 화장품 등 신규 규제를 발표하였으며, UAE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은 ESMA의 규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아울러 UAE를 포함하여 이슬람국가에서는 식품류에 적용되는 ‘할랄 (Halal)’ 인증제도가 있다. 할랄 인증은 전 세계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 해 시행되고 있다. UAE로 육류, 가금류 포함 가공식품을 두바이로 수 출하고자 할 경우 수입승인을 위한 할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때 증명서는 UAE Ministry of Environmental&Water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2015년 기준 한국 할랄 인증 공인 이슬람협 회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가 발급하는 인 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레인은 다른 GCC 국가들과 함께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 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 고 있으며 ISO의 멤버이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 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 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 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원 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 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는 반드시 라 288 벨에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 소량의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이 를 표기하지 않을 시에는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수단은 특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유럽의 CE마크, 또는 미국의 UL마크, FDA마크를 원용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상이하다. 프로젝트 수주 또는 정부 입찰 시에는 ISO획득 여부 와 해당 품목별 주요 인증 여부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 사 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시리아는 ISO에 가입하고 동 국제 규정을 국내 제도화 하는 등 표준화 와 관련한 제도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 도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 17개(정부 7개, 유관기관 10개)에 이르고 있고 또한 서로간의 정보교 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국 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국내산 제품 표준을 따라야 하고 수입 제품은 정부에서 정한 시험 혹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①생산/수출자의 이름, ②내용성분, ③크기와 용량, ④제조일자 및 소멸시효, ⑤원산지 등을 아랍어로 라벨링 해야 하며 의약품에는 1회 복용량도 함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 국민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제품은 사전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과 화장품(피부용)은 보건부 제약 국에의 사전 등록 및 인증이 요구되며 식품류의 경우 수입 시 전문 연 구소에서 샘플검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유무선 전화기와 수신기, 안 테나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수입 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0년 9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국제인증업 체(SGS 또는 Bureau Veritas)로부터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 요구하 고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289 이라크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적전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 함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 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인증 획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 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①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한 수입검사제도는 자의적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Sample 통관 시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 며, ③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세관 당국에서 전량 검사를 실시하여 이로 인한 통관경비 과다 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등의 장애요인이 있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식료품, 의약 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 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 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집트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샘플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다. 수입된 샘플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샘플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 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 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290 요르단은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년 8월에 발효된 Directo- 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검 사는 요르단 자체, 국제 표준규정,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 다. 요르단 자체 검사기준이 없을 시 라벨링 기준을 적용하며, 요르단 자체 또는 국제 기준이 있을 경우 라벨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 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없을 경우 수입이 허가된다. 예멘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적합성 여부는, IFIA 인증 BIVAC 및 Cotecna 사가 예멘 정부와의 계약 하에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을 대행 한다. 수입업자들은 대체로 ISO, IEC, ISO/IE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및 예멘 정부의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관련 기준 및 표준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YSMO는 2014년 1월 기준 2,474개 수 입 물품(자동차, 섬유, 식품, 음료, 전자기기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 지고 자체 품질 인증(Yemen Accredita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검역 조치 관련 예멘 내 주요부서는 농업관개부, 보건인구부, YSMO로 농업관개부는 식물 및 동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며, YSMO는 동물 및 식품 관련 기술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지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마 련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 제품과 수입 상품 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 의 경우에는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국가로 부터의 물품 반입시 적합성평가인정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반입이 가능하며,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 테스 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만은 소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육류나 가금류의 라벨에는 아랍 분야별 통상환경 291 어를 포함한 2개 국어 표기, 원산지, 유통기한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 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 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공증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 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 가 필요하다. 르완다 표준국(Rwanda Bureau of Standards, RBA)은 표준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을 담당하며,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 르완다 표준국은 국민 보건과 안 전에 관련된 식품, 의약품, 건축자재, 전제 제품 등의 표준을 우선적으 로 개발하였으며,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 제조업 체의 분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르완다는 표준국의 Instruction No.02/ 2005에 따라 식료품, 물, 주류, 곡물, 커피, 차, 우유 등을 포 함하는 67개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국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 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생 및 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건부, 농업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르완다투자청은 단일 위생 및 검역 체계의 구축을 시 도하고 있다. 현재 위생 및 검역 관련 법령도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부, 농업부, 산업통상부 등을 중심으로 국가식품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92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제도(라벨링, 마킹, 포장 등)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 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 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 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에 적극적인 라벨링을 요구하는 규제를 마련 중이기는 하지만 GMO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공표하 고 있지 않은 나라다. 지난 2013년 이스라엘 보건부는 GMO 제품 라 벨링 규제 제정관련 검토 중이라 발표하였으나 식품업계 및 정치권의 반대에 따라 무산되었다. 마킹은 제품에 직접 또는 제품의 포장 위에 인쇄(printing), 각인(eng- raving), 날인(stamping)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킹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벨을 제품에 직접 또는 제품의 포장 위에 봉 합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마킹은 배경색과 다른 색깔로 하고 읽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해야 한다. 인쇄 염료 또는 기타 마킹 물질이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중 포장 제품의 경우, 가장 바깥 쪽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하며, 가장 바깥 쪽 포장이 투명하여 그 안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한다.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하위 포장물(sub-packages)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는 외부 포장에 하위 포장물 개수, 하위 포장물 내용, 전체 포장의 순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통상적인 마케팅 조건에서 무게가 감소하는 제 품의 경우, 예상 최대감실량을 표시해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293 수입품 중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재, 종이 제품, 핸드백, 음악 기록, 비료, 살충제, 화학약품, 제약, 일부 음식, 씨 앗, 주류에는 특별한 라벨링 규제가 적용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 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 품을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표준원(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SII)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이는 2005년 6월 이 후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게 되었다. 동 개정에 의하여 규격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약 400개 품목의 절반 정도의 품목에 관 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표준 제정뿐만 아니라 자 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테스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가나기술표준원(Ghana Standard Board)이 표준의 제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B는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 였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 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공 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를 GSB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으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은 식약 청(Food and Drugs Board: FDB)이 규제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B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GHC 300, 가나내 생산품인 경우 GHC 10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또한 1992년 제정된 GSB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콘,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 도 영문으로 라벨링 되어야 한다. 라벨링이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 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294 나이지리아 표준국(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 SON)은 2005년부터 필수 검사 제도의 하나로 품질 표준검사(SONCAP 증명 서)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 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 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 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 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위생검역과 관련 나이지리아는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이 잘 정비 되어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수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가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 장품 및 살충제 수입품은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이 구비되어야 하며 둘째, 특정 동물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 반해야 하고 셋째,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으로 표 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처 간 규 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 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나이지 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 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 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축 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은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으로 농축산물 분야별 통상환경 295 수입의 경우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 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남아공은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 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2014 년 11월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 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동 발표일 이후 품목별로 6개월(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9개월(냉장고, 세탁기, 식시세척기 등), 18개월(에어 콘 등) 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표준에,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로는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와 국립검사청 (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중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 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은 ISP/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 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 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외 종교적 문장이나 표 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불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는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 일자와 소비 기 한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명, 내용물, 생산 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96 이외 모로코는 할랄(Halal)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모르코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 하였다. 이슬람 율법에 따 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Halal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허용되고 있다. 세네갈의 포장 및 의무표시 제도는 Codex 기준에 따른 식품포장을 위 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신선 과일, 야채 및 식품의 포장에는 품명, 생산일, 유통기한, 성분, 중량, 생산자 정보 등이 불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냥, 담배, 20도 이상의 주류, 설탕, 배터리, 가정용 양 초, T셔츠 등 특정 수입품의 경우, 밀수 또는 신고된 용도이외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Vente au Senegal’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알제리의 경우 표준,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 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 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 증 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 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 통과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 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하여 그 외의 가축용 의약품도 농업개발부의 인증의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식품류 수입에도 위생법 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 일부 화학 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중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 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Bromangol 이라는 사기업이 앙골라로 수입되 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앙골라 분야별 통상환경 297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역 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 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 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 하게 되며, 앙골라검 사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앙골라 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라벨링 부착이 필수이다. 에티오피아는 1970년 품질표준 관리청(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 QSAE)을 설립하여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 (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담당하고 있 다. 이 QSAE는 모든 국제표준기구인 ISO, OIML, CAC, ARSO, IEC 의 멤버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 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직물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품질표준 관리청(Quali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Ethiopia)에서 담당하 고 있다. 적도기니의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스페인어와 불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 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 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카메룬의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 (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298 서 관할하고 있다. 특히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 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 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 야 한다. 또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 여야 한다.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 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 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케냐는 2005년 11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제시하도록 수출 입법을 개정,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선적 전 검사를 폐지하는 대 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 KEBS)의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적용 등 직접적인 수 입규제사례는 없으나,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 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 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 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 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 ② 한국산 자 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 ③ 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분야별 통상환경 299 반발로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 등이 있다. 따라 서 상기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 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 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표준 제도는 대체적으로 프랑스식 또는 유럽식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통과를 위한 적절한 요건에 부합 하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관련 또는 통신망에 접속하 는 모든 전자기기는 코트디부아르통신규제국 (ARTCI; Auth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TIC de Cote d'Ivoire)에서, 그리고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코트디부아르표준원 (CODINORM; Cote d'Ivoire Normalisation에서 형식 승인 또는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자체적인 기술 시 험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대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는 편이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그 동안 2개의 유럽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회사들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모든 검사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었으 나 동 계약을 만료하고 새롭게 Webb Fontaine사와 계약을 체결하였 다.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코트 디부아르 정부는 단일창구(Guichet unique pour le commerce extérieur)를 만들어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만료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으며, 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이며 300 표준 규정의 집행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수출입통제국(Office congolais de controle: OCC)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매매되는 모 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 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의 모든 문 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표준화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DR콩고에는 산업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 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 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 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 명센터인 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3T(주석, 탄탈륨, 콜탄) 와 금은 DR콩고 정부의 광업법, 광업규칙 및 대호수지역 국제회의 지역 인증과 관련 광업부령 N°0057/CAB.MIN/Mines/01/2012 (2012.2.29)에 따라 CEEC가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식물 위생검사에 대해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 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 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301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 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 자 변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 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 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 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 다. 검역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CF(콩고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5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CF,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1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3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2004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수입품의 기술검증 효과 증진 및 통관 소 요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하였다. 표준 담당 기관은 2009년 7월 설립된 산업・에너지・광산부 산하기관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유일하며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 NT)의 등록 및 공포한다.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예를 들어 공업제품의 경우, 산 업・에너지・광산부)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 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기술장벽관련 협약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302 협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 이 필요하다. 2015.6월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은 17,053개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303 지식재산권 개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이란 ‘인간의 정신적 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한 것으로 산업적 발명이나 문학 또는 예술에서의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무형 적인 재산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②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등의 산 업재산권, ③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미공개 정보, 사용허락계약 에 있어 반경쟁관행의 통제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식 재산권의 보호는 혁신에 대한 유인제공을 통해 직접적으로 무역과 성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는 무역과 성장 관계 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며,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무역관련 측면에서는 WTO 출범 이전의 GATT에는 제9조 제6항에서 ‘원산지 규정을 통하여 위조상품의 방지를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을 규 정하였고, 일반적 예외를 담고 있는 제20조 (d)항에서 ‘특허권, 상표 권, 저작권의 보호와 사기적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무역 제한’을 규정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분쟁해결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선진국들 은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모색하던 중, 1986년 우루과이 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렸던 GATT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라운드의 개시를결의하게 되었고 1986년 9월 20일자 위조상품을 포함한 무역관 304 조 약 명 조약 목적 총가입국수 (체약당사자수) 채택일(발효일) WIPO 설립협약 WIPO 설립 187개국 ‘67.07.14(‘70.04.26) 파리협약 산업재산권 보호 175개국 1883.3.20(1884.7.7) 특허협력조약(PCT) 특허의 국제출원 148개국 '70.06.19('78.01.24) 스트라스버그 협정 IPC 특허분류 62개국 '71.03.24('75.10.07) 부다페스트 조약 미생물기탁 79개국 '77.04.28('80.08.19) 특허법조약(PLT) 특허출원절차 통일 36개국 '00.06.01(‘05.04.28) 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1986년 각료선언은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와 왜 곡을 축소하고,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조치 및 절차 자체가 적법 한 무역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GATT규정을 명료히 하고 적절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제정하고 위조상품의 국제무역을 규율하 는 다자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설정하였다.61) 이러한 목 표를 두고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 부속서1C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이 채 택되었다. TRIPs협정은 다자간 무역법 체제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지 재권 법을 도입한 협정으로,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국제무역에 대한 왜 곡과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재권 보호 및 이차적으로 지재권 남용으로부터 정당한 무역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TRIPs 협정은 기존의 지재권 협약의 원칙과 규정 등을 그 성립 및 운 영의 기초로 하고 있는 ‘국제협약 Plus 방식’으로 마련되었고,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강제력이 담보 되어 국내법 이행에 있어 효과적 촉구가 가능하며, 제3부에서 집행에 관해 지재권 보호와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61) 박덕영・이일호,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2009, p.256. 분야별 통상환경 305 조 약 명 조약 목적 총가입국수 (체약당사자수) 채택일(발효일) 마드리드 협정 본 협정 상표의 국제등록 55개국 1891.4.14(1892.7.1 5) 의정서 상표의 국제등록 91개국 '89.06.29('95.12.01) 상표법 조약(TLT) 상표출원절차 통일 53개국 '94.10.27('96.08.0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상표출원절차 통일 36개국 '06.03.28(‘09.03.16) 니스협정 상품의 국제분류 84개국 '57.06.15('61.04.08) 마드리드 협정(출처) 허위출처 방지 36개국 1891.4.14(1892.6.15) 나이로비조약 올림픽 심벌 보호 50개국 '81.09.26(‘82.09.25) 비엔나 협정 도형상표 분류 32개국 '73.06.12('85.08.09) 리스본 협정 원산지 명칭 보호 및 등록 28개국 '58.10.31('66.09.25) 헤이그 협정 디자인의 국제등록 62개국 '25.11.06('28.06.01) 로카르노 협정 디자인의 국제분류 53개국 '68.10.08('71.04.27) 워싱턴 조약(미발효)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 53개국 '89.05.26 베른협약 저작권 보호 167개국 1886.9.9(1887.12.5) 브뤼셀협약 위성통신 신호배분 37개국 '74.05.21(‘79.08.25) 음반불법복제방지협약 음반 불법복제 방지 78개국 '71.10.29(‘73.04.18) 로마협약 저작권보호 92개국 '61.10.26(‘70.02.26) WIPO 저작권조약 저작권보호 91개국 '96.12.20('02.03.06) WIPO 실연음반조약 저작인접권 보호 92개국 '96.12.20('02.05.20)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미발효) 저작인접권 보호 1개국 ‘12.06.24 마라케시 VIP조약(미발효)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80개국 ‘13.06.27 자료: 특허청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들은 TRIPs 협정을 통한 지재권 보 호수준이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자국기업 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 구하는데 FTA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62) FTA에서의 지재권 조 62) 조미진・박현정,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KIEP, 2007, p.2 306 항은 WTO TRIPs를 기반으로 해서, 보호 기간 연장 등 그 보다 더욱 강화하는 형태인 이른바 TRIPs Plus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분쟁, 의 약품 관련 조항 등 TRIPs 이후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2월까지 WTO에 통보된 발효된 245개의 RTA를 대상으로 살 펴보면 174개의 RTA가 IP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63) RTA에는 新유형 지식재산 보호, 특허의 대상 확대,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GI) 보호 강화, Grace Period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강화, 의약 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 등의 규정 포함하여 지재권에 대한 보호를 강 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관계로 선 진국은 시장접근을 지렛대 삼아 개도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향상시키 는 측면이 있다.64) TPP 협정 타결시에도 생물의약품의 자료보호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상당한 대립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65) 지재권의 경 우 국경조치가 아니라 국내입법의 형태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RTA를 통한 상대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수준만을 높이기보다는 전반적 인 보호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경제가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국내외 무형자 산 보호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재권 보호체 계를 보다 선진화 노력은 기업의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에 유인을 제 공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로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에게 강력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등 우리의 지재권에 63) Raymundo Valdes・Maegan McCann,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evision and update,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4, p.6 64) 박준석,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중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제120호, 법무부, 2014, p.44-48 65) 강민지,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KIEP, 2015, p.6-7 분야별 통상환경 307 대한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선진화된 지재 권 제도도입을 요구하여 우리의 지재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황분석 2011년 11월 15일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 협정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TRIPS 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안 하였다. 제안서는 TRIPS 위원회가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결 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최빈국 회원들의 국내 법체계가 TRIPS협정을 준수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재정적・행정적 제한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빈국은 TRIPS에 따른 의무를 2005 년까지 준수해야 했으나, 2013년 상반기 TRIPS 이사회를 거쳐 2021 년 7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TRIPS와 공중보건에 대한 2001 도하 선 언에 의해 의약품의 경우는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TRIPS협정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무역협상, 논의, 기술 원조 및 전문 가, 선진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침서와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 의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고 있다. 최빈국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에서 낮 은 비율을 차지하고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식재산권자들 은 최빈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 이다. 20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0차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66)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향 66)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188개 회원국의 특허청장들은 매년 9월~10월 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의를 가져 특허제도 조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308 후 특허분쟁과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WIPO의 주요 의제로 논의해 나가기 로 합의한데 이어 했다. 최근 특허분쟁은 전 세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며, 특히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 결에 있어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WIPO가 그 역할을 해야 한 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를 위해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세계 지식재 산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도국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한 WIPO 와 선진국의 노력도 촉구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WIPO 및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혜택을 개도국들도 누릴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동의하였다. 더불어 유전자 원(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 표현물/민간전승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expressions of folklore)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상과 디자인 등 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자인법조약도 논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1차 WIPO 총회가 개최되어 2013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지재권 관련 조약의 눈 부신 성장과 활용을 들었다.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조약 참가국 모두에 게 출원한 것과 같도록 출원 절차를 통일화 한 특허협력조약(PCT)이 대표적인 조약으로 WIPO가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을 담당하 고 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공표된 어문저작물 등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다자간 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민 간전승물 관련 이슈가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아울러 디자인 보호를 위한 조약과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 물/민간전승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약 마련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야별 통상환경 309 2014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54차 WIPO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 회에는 187개 WIPO 회원국이 참가하여 한 해 동안 WIPO 운영 성과 와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식재산권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특허법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설치 된 특허법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 대한 중간보고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WIPO는 아시아에 최초로 싱가포르 지부를 개설하여 특허협력 조약(PCT), 마드리드 시스템 등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오는 2015년부터 싱가포르 지적재산권기구를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구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2015년 10월 3일부터 7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IPO 총회에서 는 한국정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 약인 「맹인, 시각 장애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 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비준서를 세계지식재산기 구에 기탁67)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유전자원 등 보호 문제, WIPO 지역사무소 신설 문제, 디자인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등 현 안이 논의되었다. 67) 이로써 한국은 본 조약에 11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다. 마라케시조약이 실제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20개국이 비준해야 하는바 아직은 미발효조약이나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제조약과는 달리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약에 비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10 국가별 현황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분야 통상장벽은 주로 지재권 관련 법제도가 미 비하거나 법적 집행능력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불법복제 시에도 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재 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에서도 지재권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등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을 통해 지재권 보호가 강 화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 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물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상표 및 상호법(법률 1450), 발명특허법(법률 4994), 외국인 투자법(법률 16)등으로 산업재산권이, 법률4994호에 의해 발명특허권이,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에 의해 상표 등이, 저작권보호에 관한 법률 32-86호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되 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되었고 무단 전 송 및 불법 복제 행위를 규제키로 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와 특허권자가 발 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 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 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DR- 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 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파리협약, 베른협약, WIPO 분야별 통상환경 311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해 지식재산 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등록된 저작권은 일반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 대상에는 문 학, 과학, 법률, 음악, 건축 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포함 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불법 복사 사용률이 2010 년 50%로 집계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CAFTA 협상에 있어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강화기준을 코스타리카에 제시했으며 이에 코스타리카는 지식재산권 위반 시 최대 형량을 5년, 과태료를 기본임금 의 500배로 인상했다(법령 제 8039호). 코스타리카 의회는 2012년 6 월 법령 제 8039호의 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권한법(Expendiente 제 17.342번)을 통과시켰지만 친치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습권 침해를 둘러싸고 현재 논란이 거센 상황이 다. 특허와 관련하여 1998년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였으며, 상 표는 10년간 등록될 수 있고 무한정 10년씩 연장될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3년 이내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특 별히 비디오 및 오디오, 책 및 기타 지적 또는 예술적인 재산 및 제품,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국립등록원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파나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음반협약, 위성협약, 국제만국저 작권협약, 베른협약,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식물다양성국 제협약의 회원국이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 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 황이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이 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 및 강화되었다. 저작권 등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업부)의 처 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 시 부과되는 벌금도 312 인상하였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 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과테말라는 2000년 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재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 전을 이루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5년까지 보호된다. 등록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중남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 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여도 역 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CAFTA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의 개정 법안 및 2000 년 지식재산권 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질은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산업재산권보호법이 1997년에 발 효되었고 1998년에 법률 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WIPO저작권조약 및 WIPO실연・음반조약에 가입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보호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 로젝트를 2009년 5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특허청인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는 등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은 강화되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특 허권 및 제조공정권에 대한 보호관련 법적 보호가 미약하다. 저작권의 분야별 통상환경 313 경우는 1999년에 WIPO조약과 WIPO실연・음반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하였으나 집행이 미약한 실정이다. 우루과이는 베른협약 및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회원국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개인 저작권은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은 창작일로부터 50년 동안 유 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 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에 가입해 있다. 우루과 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 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한한 소규모 혁신 및 상품에 적용할 경우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 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칠레는 2010년 5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 20435호를 제정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였음에도 2007 년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Priority Watch List)로 분류되고 있다. 칠레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침해 를 받고 있는 분야는 제약분야의 상표 및 임상실험 결과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이다. 칠레 내에서 외국인 의 기술이전 로열티에 대해 15%가 과세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국내법 및 WTO 규범, 양자협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보 호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체계를 갖 추었고, 저작권자는 생존기간 및 사후 8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과 같은 경우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 간 내전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 에 범람하고 있다. 314 페루는 지적재산분야 법이 있으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도 매 우 부족하다. 불법 외국서적복사가 대학가에 만연하며, 불법 소프트웨 어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 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 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 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 아 민법 제4부 제7편 지적재산권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법, 품종개량에 관한 법, 집적회로 배치도에 관한 법, 영업비밀(노 하우), 상표법,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법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 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상표권 등을 제때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영화, 음 악, 서적, 게임 등의 불법 복제물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법 률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당분간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벨라루스의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 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통관절차 진행 중 지식 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장 가능). 또한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 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세르비아는 지식재산청이 지식재산권 이슈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원산지 표시, 집적회로 배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의 지식재산권은 규제되고 보호된다. 관세법에 의해, 관세청은 지식 분야별 통상환경 315 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세르비아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EU 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고 있으나, 법집행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보 호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 호 법규를 정비하고 실행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라시안 특 허청(EAPO:Eurasian Patent Office) 등의 국제회의에 가입을 통해 2005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의 Special 301조 감시대상국(Watch-list) 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동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은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 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 DVD, CD 등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4월 베른협약 회원국이 되었으나 지재권 침해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저작권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2006.6월 입법화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에 관한 법규와 제도를 갖 추고 있으며 특허협력협약 등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선진국 들로부터 특허법원 설치를 권유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년 2월 5일), WIPO(1967 년),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67년),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 (1967년), 특허협약 등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316 노력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 산권법 및 특허권을 비롯해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들이 존재하나 지식재산권의 개념자체가 새롭고 강행규 정, 형사적 처벌규정 또한 미흡하여 보호조치의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베른협 약, TRIPS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허권, 등록상표, 의장, 저작권, 집적 회로 설계, 지리적표시 등의 보호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지 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루는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을 21개 설립하였으며, 2012년 3월 발효된 저작권 개정법에 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면책요건 규정, 영화 상영 중 도촬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저작권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도(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등록상표 관련 국제상 표출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Madrid Protocol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 몽골은 지식재산권법을 통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얀마는 WTO/TRIPs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가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 록 유예하였는바, 미얀마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에서 지식재산권은 거의 보호 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복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 고 단속활동 또한 거의 없다. 미얀마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이 있 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이 없어 미얀마 농업관개부 산하의 정착 및 분야별 통상환경 317 토지기록부서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는 등 지식 재산보호 제도가 열악하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지재권 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2007년 일일 4~5만 장의 CD/DVD가 불 법복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과 마드리드 협정, 베른조약, 로마협약 및 TRIPs 가입국이다. 2006년 7월부터 지 식재산권 보호법을 발효시키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상 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이 마 련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제반 법률과 관련 기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 회 일반적인 인식부족과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 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법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 지식, 경험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조치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한편 2014.12월에 타결된 한베트남 FTA에서 저 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WTO TRIPs 협정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 리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인도는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 재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 재권 침해율이 높고 보호 메커니즘이 허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약품, 화공제품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인도는 EU와 FTA 협의를 위해 조만간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2015년 4월 14일 공중보건에 관련된 단체 및 인도 제약회사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인도에서 제조된 값싼 의약품들에 엄중한 특허제도의 적 용을 요구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18 인도네시아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산업디자인 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재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과 경찰청이 협력해서 지속적인 단속 을 벌임으로써 2005년에 87%에 달했던 사업장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 율이 2007년 84%로(세계 불법복제순위 12위) 떨어졌으나 현재까지도 인지도 있는 쇼핑몰 구석구석에 불법복제 CD나 DVD를 파는 잡상인들 이 넘쳐나고 있고, PS3나 Wii등 오락기용 게임CD의 불법복제품 판매 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Special 301조상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다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은 전세 계 지재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 년 이후 중국정부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에 는 ‘국가 지식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정책을 국가의 최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국가 지재권 사 업발전 12.5 계획(2011∼15년)”을 수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업무 진흥, 지재권 보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연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SIPO)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법치 를 통한 지식재산권 인식 강화’를 꾀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특 허와 상표 창출 건수가 세계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그러나 지재권 출원 량이 증감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 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중국 전지역 법원에서 접수된 지재권 민사사건이 88,583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여, 지재권 분쟁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모조품 유통과 분야별 통상환경 319 지재권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매년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는 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정부는 2013년 8월 중국 상표법을 4차 개정(2014.5.1일 시행)하였고 2014년도에 설립한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2015년말 현재 원활한 운영을 보이면서 중국의 지재권 분야 사법적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한 2015년 2월 중국정부는 미국 퀄컴에 과한 기술 사용료 요구는 반 독점행위라고 판단하며 약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원)의 과징 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 또는 반독점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중 양국간 교역증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문제와 기술유출은 우리기업의 중요한 투자 장애로 대두되 고 있다.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2011년 10월 특허청 과 중국인민대학교간 지재권 관련 국제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2년 5월에도 특허청과 중국 지방정부인 강소성과 지재권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학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중국 국가판권국과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간 저작권 보호 관련 MOU를 체결하여 매년 정부간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한중 FTA 체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 하여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 간 지재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마다 Special 301조상의 우선감시대 상국으로 지정하고 지재권보호 강화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시장에 만연한 불법복제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 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320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에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우 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캄보디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1995년)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1998년) 가입국이나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 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 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또한, 향후 사업 비밀 및 비공개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지리표기 보호법 등 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지재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활동의 미흡하고 실질적인 처벌집행이 이루어지 지 않아 현재 유통 중인 지재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 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표법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2015년 3월 국제 협약인 마드 리드 협정에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상표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태국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직접회로 보 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WTO TRIPS의 의무충족을 위 해 1999년 특허법을 개정하였고 여타의 노력을 통해 2008년 8월에는 파리협약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1997년 12월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 역 법원’이 개설되었고, 2000년에는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며, 2005년 부터 매년 단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소매업자간 MOU를 체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 례가 많다. 불법복제 사용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중의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 분야별 통상환경 321 어지고 있다.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흡하며 처벌도 가볍다. 태국 은 미국 Special 301조 보고서상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우선감시시대 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 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개선됨에 따 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1994년 이래 필리핀을 지적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감시 대상국 또는 우선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시켜 왔으나, 최근 필리핀 정 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감안하여 2014년 보고서에는 필리 핀을 동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가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 gistrar General)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 하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상표의 등록 신청은 200불, 등록은 200 불, 갱신은 연 390불이며, 특허신청비는 100세디, 갱신비는 25세디 등이다.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어 법적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이 부족하 여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 제품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고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 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322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고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인 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 정이다. 더욱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 년이 걸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법의 적용이 엄격하지 않아 앞으로 도 침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3년 미국의 국제지식재산 연맹(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은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 논을 Special 301조 상 감시대상국에 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 또 한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네갈은 프랑스를 모델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회원국이자 베른협약 당사국이고 2008년 TRIPs와의 조화를 위해 국내입법을 마 련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알제리에서는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및 문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적・예술적 저작재 산권이 보호된다. 앙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21년까지 TRIPS협정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허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 지 추가 연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 (ARIPO)에서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 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산업 지식재 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 분야별 통상환경 323 (Law No. 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 호된다. 이와 같이 앙골라의 법은 지재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 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입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 행은 정부당국의 능력 부재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예멘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으로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국 내 규정을 WIPO 지침에 따라 보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규정이 미약해 지재권 침해 사례 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간다는 영어권아프리카IP협력기구(ARIPO) 회원국으로 특허에 대해 서는 20년 보호되며, 상표에 대해서는 10년간 보호(매 10년 단위로 권 리갱신 가능)된다. 이집트는 TRIPs 가입국이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 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도용한 상표나 불법 저작물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며 일부 우리기업의 경우 역시 상표권이 도용당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해결이 쉽지 않아, 설득과 협상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 을 생산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에서 강력히 침해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집트 정부는 국내 영세 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로 복제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집트를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 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모로코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으로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 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 324 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 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 법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품의 상 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으로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케냐산업 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 며, 케냐 경찰국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의 처벌 권한을 수행 하고 있다. 케냐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800,000케냐실링(약 8000달러)의 벌금 및 10년 기간의 징역, 제품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케냐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은 매우 미약한 편으로 현지 시장에는 불법 오디오 및 비디오 제 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개도국의 이와 같은 지식재산보호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니 카라과, 라오스, 르완다,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수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적도기니, 카메룬, 코트디부아 르, 터키, 튀니지, 파라과이, 파키스탄 등에서는 아직도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가 보 다 잘 정비되어 있는 중진국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는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제반법령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나 국민들의 지식재산 권 침해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325 브루나이의 경우 저작권, 상표, 특허권 등이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 으나 단속의 소홀로 인해 저작권의 보호는 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TPP 등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은 2009년 이래 2012년까지 브루나이에 대해서 Special 301조 보고서상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온 것을 2013년에 해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 호 노력이 인정되어 2010년부터 미국의 Special 301조에 의한 지식재 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국제지적재산연맹(IIPA)은 2012년 2월 높은 저작권 침해율, 정부의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낮은 제재율 등을 이유로 사우디를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하도록 USTR에 권고한 바 있다. 오만은 2008년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상표권법, 특허법, 산업디자 인법 등을 산업재산권법(Royal Decree 67/2008: Industrial Property Right Law)으로 통합하였으며 저작권법(Royal Decree 65/2008)을 개 정하는 등 비교적 정부차원의 노력이 잘 이행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WIPO 가입국으로서 전세계적인 지재권 보호 흐름에 맞추 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일반 소비자의 관심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2011년 대대적인 특허법 개정(「미국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Implementation)」으로 선출원주의(first-to- file system)로 전환(2013년 3월부터 적용),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 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이 후에도 특허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5년 에는 보잘 것 없는 특허가 특허소송에 악용되지 않도록, 부실특허 등록 326 방지 및 효과적인 제거를 통해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의 남용 적인 행사를 저지하는 데에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2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 네바 개정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협정의 발효일인 2015년 5월 13일 이후 출원된 디자인은 그 보호기간이 14년에서 15년으로 1년 연 장된다. 미국은 지재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 단으로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 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 익을 당한 경우에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 릴 수 있다. 지재권 분쟁에 따르는 소요기일이 1년 내외로 신속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미국은 특허권 전문행사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 일명 Patent Troll-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특허상표청(USPTO)을 비 롯한 정부기관들도 실행방안을 만들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2015년 10월 현재, PATENT Act 법안이 양당간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무 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4년에 들어서면서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이 감소(3,673건(‘13) →2,791건(’14))하였다. 특허괴물의 폐해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허개혁 법안이 경쟁적 으로 나타나 시장과 업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인 특허 분야별 통상환경 327 괴물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공동소송 요건의 강화, IPR의 활성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경영전략을 무력화 시키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 미 특허심사 협력 강화내용이 주목을 끈다. 2015년 9월부터 한・미간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이 진행중으로 CSP(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라고 불리는 동 제도는 양국에 공통 특허출원 된 건에 대하여 심사 착수 전에 양 청이 선행기술 조사내용을 공유함 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료 4천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5.10월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 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보기까지는 평균 17.5개월 이 채 걸리 지 않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 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더불어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 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 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 보증 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 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 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 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보 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식 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뉴 328 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권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 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부 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EU는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와 EU 지식재산권의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 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식재산 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통해 실효적 집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다. 2015년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 의 발전으로 EU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온라인을 통한 당양한 플랫폼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문 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5년 EU는 단일특허패키지, 즉 단일특허제도 (Unitary Patent System)의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특히 유럽에서 특허권이 가장 많이 부여되는 4개 국가(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단일특허를 위해 도입된 갱신료 규모와 현재 지불해야 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78%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현재 25개 EU 회원국이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였으며, 이탈리아가 긍 정적으로 가입을 고려중인 상태이다. 한편,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의 경 우 동 법원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이 협정에 승인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2015년 3월 룩셈부르크, 8월 포르투갈이 동 협약 에 비준하여 8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유럽은 2016년 중에 단일특허 패키지가 개시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으며 관련 노력을 지 속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29 또한 2015년 6월 EU 집행위는 2014년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안의 승 인에 따라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자신의 정보가 사 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 리’ 및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되었다. EU는 정보보호에 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적 확장 논의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위조품문제가 거론되고 있 는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명품 브랜드 등 많은 유명상표를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EU차원 및 EU 개별국가에서 위조품 단속과 방지대책 수 립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위조품 현황을 파악하고 지재권 침해범위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 보고 서를 발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의류 등 분야에서 위조품으로 인해 260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유럽의 위조품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OHIM, EU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 EU 형사경찰기구(Europol) 등 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2014년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수입적발 건수는 32,060건 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고 건수를 기록했으며, 2007년 이후 8년 연속 2만 건을 넘겼다. 이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적발 건수가 29,553건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여, 2006년 48.2%에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국으로부터의 모방품 백, 신발, 휴대전화단말기 및 부속품, 의약품 등 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금지 는 2014년 1.3%로, 2006년 44.5%에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 고 있다.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향상으로 330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특허취득시 필요한 특허정보분석을 위한 포괄지원을 하고 있다. 예 로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의 소송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현지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준비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5년 6월부터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를 보 호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시행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공보로 최첨단의 기술 정보를 제공 하여 효율적인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데 힘쓰고 있다. 노르웨이는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 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우리나라 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TRIPs 규정의무에 따라 상호 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재 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 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스위스는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상표 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이스라엘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카타르에서 특허는 특허법 법령 NO.3/2006에 의거 2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 용되는 형태로 최초 10년 등록에 추가 10년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 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으며 권리자 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331 서비스 개관 WTO 서비스협상 동향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 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UR 협상 당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68)로 채택되 었으며, 이에 따라 2000.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WTO 출범 이후 UR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문제 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 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69)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 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68) 기설정의제란 UR 협상을 통해 체결된 WTO 협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과제를 의미한다. 69) 9개 주요 협상 의제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해,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이며 이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의제이다. 332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02.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 을 제출하였고, 2003.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 며, 분야별 양자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 상이 진행되었다. DDA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다자무역협상은 중간점검회의의 성격을 가진 칸쿤 각료회의(2003.9월)가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 명해짐과 동시에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서비스 협상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다자무역협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04년부터 DDA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 으며, 2004.8.1일에 ‘July Package(WT/GC/W/535)'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종협상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를 2005.12월에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을 명시함에 따라 DDA 협상의 모 멘텀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 서 1차 양허안(initial offer)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 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시한 (2005.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 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 었다. 2005.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회의가 결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협상의 토 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선 언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 협 상의 경우 각료선언문 본문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목표, 개도국 유연성 원칙 등이 합의되었으며 부속서 C에서는 모드(Mode)별 협상목표, 이 분야별 통상환경 333 해당사국간 복수적 협상 개시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고려 등을 합의하 였다. 또한,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2006.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6.7월까지 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하며 2006.10월까지 최종양허안 등을 제출하는데 합의하였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간・양자간 협상 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과 NAMA를 중심으로 주요국간의 대립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2011.4.29일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 회의에서 구속력을 가진 의장 텍스트 채택이 무산되고 분야별 경 과보고서(progress report)만 채택됨으로써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소규모 패키지의 조기 타결을 계획하고 협 의를 했으나, 이 또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2011.7월에 무산되었 다. 2011.4.29일 발표된 분야별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협상은 그동안 일부 부분적인 진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8년의 Signaling Conference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협상의 부진은 여타 분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DA 서비스 협상이 2005.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 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 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70)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복수국간 서비스 70) RGF 국가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34 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 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6월 제네바에 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 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 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71) 2015.12월 기준 15차례의 협상을 개최 하였고 협상 완료기한을 설정해놓지 않고 현재 참여국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RTAs 서비스협정 체결 동향 다자간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 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의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 1990년대까지 체결된 대부분의 RTA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하고 서 비스협정은 다루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협정을 포함 하는 RTA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72) 용어의 정의 GATS는 국제적인 서비스 무역의 형태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 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71) 2013.6월 당시 TiSA 협상 참여국은 22개국이었으나 이후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면서 2014.12월 기준 총 23개국(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만, 홍콩, 파키스탄,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라과이, 터키,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이 TiS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72) WTO RTA-IS(http://rtais.wto.org) 참고. 2010.11월 기준 약 40%의 RTA가 서비스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분야별 통상환경 335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관광)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 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 영업)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개인이 다른 국가 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최혜국(most-favoured-nation: MFN) 대우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GATS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MFN 대우 면제 목록에 명시된 특정 분야에 대 해서는 MFN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일단 외국회사로 하여금 국내에서 서비스 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면 외국회사와 국내회사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 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전술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 접근(market access: MA) 및 NT, 그리고 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 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 범이다. UR 협상결과 타결된 GATS는 상품분야의 협정(GATT)과 마 336 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 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GATS 본문에서는 NT, MFN 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상호인정, 국제 지불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GATS의 NT 원칙은 상품분야와는 달리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시장접근 을 양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양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 도 NT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고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 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의 면제, 자연인의 이동, 항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목록(서비스 양허표)은 회원국들 이 자유화할 것을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MA 및 NT 상 제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양허표는 W/12073) 기준 총 155개 서비스 업종이 포함되며 각각의 업종별로 MA 및 NT와 관련된 네 가지 공급형태74)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MA 및 NT상의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를 하지 않는 경우 ‘unbound’로,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를 하는 경우 ‘none’으로 명시하며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MA 및 NT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73) WTO(1991), MTN.GNS/W/120 참고. 74) 앞서 언급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337 RTA 서비스협정에서도 GATS 형태의 서비스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WTO 서비스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양허표를 도입하여 서비 스시장 개방 약속을 기재한다. 반면, NAFTA 형태의 RTA 서비스협정 은 부속서 I(현재유보)과 부속서 II(미래유보)에 NT, MA, MFN 대우,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제한을 둘 수 있고,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기재되어있는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75) 현황분석 UR 당시 WTO 회원국들은 전분야에 해당되는 수평적 조치(Horizontal Commitments)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네 가지 공급형태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내용76)을 명시하여 양 허표를 제출한 바 있다.77) DDA 출범 이후 각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과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한 상 태이나, 아직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의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적 구속 력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분야의 자발적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 75) NAFTA 형태의 RTA는 서비스 무역 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자연인의 이동은 국경간 서비스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에서 다루고 상업적 주재는 투자(Investment) chapter에서 다룬다. NAFTA 형태의 RTA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서비스분야의 상업적 주재에 대해 투자 chapter의 NT, MFN 대우,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제한을 두는 경우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기재해야 한다. 76) 이를 Sector-Specific Commitments라고 한다. 77) 국별 서비스시장 양허내용은 WTO(1999), Services Database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38 제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 운법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 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 다. 금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 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 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 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 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서비스시장 세부 양허 내용은 UR 양허표를 참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서비스분야 의 주요 교역장벽이다. 미국은 서비스분야의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일 부 업종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 야가 해운서비스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국적선 요건을 규 정하여 해운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20년 미상 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도 ‘모든 미국내(속령(屬領), 분야별 통상환경 339 자치령 포함)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적선 요건을 명시한 그 밖의 법률로는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1954년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 「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 「1995년 알래스카 산 석유 금수해제법」 등이 있다. 캐나다는 문화산업,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일부 분 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문화산업(서적 출판 및 배포, 정기간행 물, TV 및 라디오 방송, 영상물 배급 등)의 경우 상업적 주재에 대해 지분제한, 이사진의 국적요건 부과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거나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라디오・TV통 신위원회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캐나다방송공사와 민영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면 프로듀서나 핵심 제작인력 이 캐나다인이거나, 제작비의 75% 이상이 캐나다 자본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규제에 따라 TV의 경우 민영 방송사업자는 1일 방송시간 중 평균 60%이상, 공영방송사업자인 캐나다방송공사는 모든 시간대에서 평균 60%이상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 쿼터제는 MAPL(Music, Artist, Production and Lyrics)시스템에 근거하는데, 이 시스템은 캐나다 음악 실연자, 작사 가, 작곡가 등이 캐나다 국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캐 나다 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주당 방송시간의 35% 이상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 송되는 대중음악의 35%를 프랑스 국적 가수의 음악 콘텐츠로 채워야 한 다.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주 당 방송시간의 65%와 월요일 에서 금요일까지 매일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 340 의 55%이상은 프랑스어로 된 음악으로 채워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 융서비스의 경우 캐나다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에 따라 중 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과 대형은행(자본금 C$50억 이상)에 대 해서는 지분 취득상의 제한(각각 65%, 20%까지만 허용)을 하며 소형 은행(자본금 C$10억∼50억)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운송서비스에서는 캐나다 국적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가 25%로 제한되고 외국 선박의 캐나다 연안 운송을 불허하고 있다. 통신 의 경우 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직접투자 20% 이내)과 이사 수 제한(외국인 20%이내), 그리고 실질적 경영자에 대한 국적요 건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일부 문화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출자 제한 등 부분적 투자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서적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 해서는 캐나다 문화정책 하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직・간접 투자를 통한 경영권 취득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의 일정부분을 재투자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되고 있다. 영상물의 제작・배급・판매는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불허하지만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수입 및 배포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새로 운 영화 배급사 설립 시 국제규모의 인가받은 수입업자에게만 허용하 고 있다. 간행물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자 는 캐나다 전통문화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회사의 인수는 허 용되지 않으며, 외국 간행물의 광고 공간을 최대 18%로 제한하고 있 다. 통신업과 관련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통신사업 운영자 및 관리사 (Type 1 carriers) 소유는 최대 20%까지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통제하 고 있다. 멕시코는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활동하는데 특 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건설의 경우 멕시코 인프라구축 등 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라는 조건이 붙는다. 분야별 통상환경 341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국영기업은 멕시코의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그리 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요건(2010.10월 기준, 모든 금융 관련 기능 수행 상업은행은 90백만 UDIS(약 20백만 달러), 일부 기능 만을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36백만 UDIS(약 8백만 달 러))가 부여되며 상업은행의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100%, 비체결 국 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락 사무소 설립은 은행증권위원회(CNBV)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법 인 설립조건에 더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와 재무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다. 2012.12월에 출범한 멕시코 신정부(엔리께 뻬냐 니에또 대통령)는 멕 시코 개혁정책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통신 및 방송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각각 100% 및 49%까지 허용하는 개혁 조치를 시 행하였으며, 2013.8월에는 석유 탐사・개발 분야에 대해 이익분배계약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석유 판매 및 전력 송배전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간 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다양한 무역・투자 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 분야를 보면, 멕시코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쿼터 규정 은 없고,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프로그램의 스페인어 프로그램 쿼터를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입 허가와 관련해서 멕시코 방송시장에 서 해외 프로그램 수입시 특별한 검열이나 정부의 규제사항은 없다. 다 만 폭력성과 선전성이 심하거나 멕시코 사회문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내무성의 규제를 받게 되나, 해외 프로그램도 국내 프로 342 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검열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외주 방송 프로그 램 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해, 방송사 프로그램의 20% 이상이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의 프로그램일 때 광고 시간을 5%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법규정(Reglamento) 에서 정한 시간에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라디오 및 TV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 아동의 조화로운 발 전을 지원하고, 창의성, 가족의 통합, 인류의 연대(human solidarity) 를 북돋고, 국가적 가치의 이해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제공, 아 동의 과학, 예술, 사회적 관심을 촉진시킬 의무사항이 있다. 그 외에도 라디오 및 TV 방송국은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최대 30분까지 교육적, 문화적 내용 및 사회지향성을 띠는 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무료 방송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영 텔레비전 방 송국의 광고 방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케이블, 위성 텔레비전 채널은 1 시간 당 6분, 텔레비전의 경우 하루 방송분량의 18%까지, 라디오의 경 우는 하루 방송분량의 40%까지 광고방송이 가능하다. 또한 소수자들 에게 부적절한 광고는 방송 시작시 경고해야 한다. 영화분야에서 멕시 코 정부는 투자제한, 상영허가, 자국영화 상영 권장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당초 멕시코는 모든 극장의 상영시간 30%(연간단위로 산 정)는 멕시코 영내외의 멕시코인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스 크린 쿼터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협정 이행을 위 해 1992년 연방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를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1997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의 폐지로 멕 시코영화의 상영 편수가 1990년 80편에서 1998년 10편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 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1998년 10%(37일)에서 2001년 30% 까지 연차적 증가를 권장사항으로 채택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장 규정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화제작사 설립에 대해 멕시 분야별 통상환경 343 코는 기업의 자본금 49%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배 우조합은 멕시코인이 기존의 활동에 고용된 모든 외국인들만큼 고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영화 상영(film screening)은 내 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의 배급은 국가영화자 료원(National Film Library)에 수입된 영화의 카피본을 기부해야만 하며, 멕시코에서 상영될 카피본의 카피 작업은 멕시코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U의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EU 전체 GDP의 70%를 상회한 다. EU의 경우, 문화의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공 공, 의료, 교육 등의 분야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서비 스분야에서는 EU회원국별로 외국인투자제한 조치, 국적요건, 자격요 건 등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형태에 있어서는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 형태에 대해 다소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상업적 주재 의 경우, 각 EU회원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공익사업으 로 인정된 서비스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독점 또는 인가받은 민간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자문업, 인문과학 R&D, 기 술조사분석, 환경, 건강, 운송, 운송보조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어느 한 EU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제3국 자회사에 대한 조 치는 그 국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EU역내에 사무소만 등록하고 영업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자연인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업체가 파견하는 자연인 의 주재와 서비스 판매협상・계약체결을 위한 입국은 허용된다.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증(MRA) 문제는 개별국가의 소관사항으로 각 EU회원국 과 제3국간의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2004.1월 EU 집행위는 역내 서비스시장의 획기적인 통합을 내용으로 344 하는 '단일시장 서비스지침(Directive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78)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서비스시장 개방 폭에 대한 회원 국 간의 이견으로 입법절차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보건, 사회보장 등의 공익서비스와 라디오・TV 방송 등의 시청각서비스를 적용 대상에 서 배제79)하고 원산지국 개념을 삭제하는 등 부분 수정을 거쳐 2006.12월에 발효되었다(각 회원국들은 2009.12.28일까지 이행). 2011.7월부터 발효한 한・EU FTA에서 EU는 총 155개 서비스 분야 중 139개 분야를 양허하였으며 이중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 스,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 원 서비스,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등 9개 분야의 경우 DDA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양허를 하였다. EU의 서비스 분야별 교역 장벽은 다음과 같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 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 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5.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 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78)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서비스 제공업자의 영업개시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②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③회원국 정부간 협력 의무 대폭 확대, ④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각종 자격조건(requirements)의 폐지, ⑤국적국의 영업허가 전회원 국내 적용 등이다. 79) 단, 공익서비스 중 우편, 전기, 가스 등 상업적 성격의 공익서비스는 동 지침이 적용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345 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매우 뒤쳐져있다. 일례 로 미국인의 90% 이상이 4G 무선통신 접근이 가능하나, 유럽인의 경 우 25%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회원국별로 고립된 국내 시장, 회원국간 통신망 규제의 비일관성 및 주파수 대역 상이, 농촌 지 역 투자 부족 등 난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시장화를 추진하 기 위하여 2015.5.6일「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는바, 2016년말까지 제반 통신 규정을 개혁하 고, 회원국간 주파수(Spectrum) 분배방식 조율을 위한 EU의 공통기 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속 무선망 구축 투자를 위한 통신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U 운송 산업은 EU 전체 GDP의 약 5%를 차지하며 약 1천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EU 경제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이다. 효과적인 운송 시 스템은 EU의 지리적 통합을 달성하는 근간인 동시에, EU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운송서비 스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EU에게 있어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간 EU 집행위는 공동교통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교통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발전시켜왔으며, 백서(White Paper)를 통해 이를 제시 해왔다. 2001년에는 향후 10년간의 교통정책의 목표, 관점 전략 등을 제시하는 백서(White Paper-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 Time to Decide)를 통해 60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1년 EU 집행위는 변화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 고 자원효율적인 운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담은 교통백서(White Paper 2011: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 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346 transport system)를 발표하였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유럽 교통 의 이동성(mobility)을 증가시키면서도 배출가스(emission)의 양은 감 소시키기 위해 2050년까지 통합된 단일유럽교통지역(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을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유럽교통시스템 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별 10대 구체목표 및 세부적인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내 재래식연료 사용 차량을 감축(2030년까지 50%, 2050년 0%수준으로)할 예정이며, 도로화물(300km 이상 이동시)을 철도 및 수상 등 여타 교통수단으로 전환(2030년까지 30%, 2050년까 지 50%)하고, 중거리 이동의 주요수단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해 2030 년까지 유럽내 고속철도망을 현재의 3배로 증설한다. 또한 2050년까 지 항공분야에서 저탄소연료 사용률을 40%까지 증대시키며, 해운 분 야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58 개국(인구 10억)을 포괄하는 유럽 단일항공지역(European Common Aviation Area) 구축을 완료하고, 현대화된 항공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U의 우편서비스 시장은 연간 1,350억 건, 910억 유로, EU 전체 GDP의 0.72%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그간 EU 회원국 정부 독점 사업 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시장의 단계적인 개 방을 추진해 왔다. EU 집행위는 단계적인 우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서비스 지침을 도입하고 개정해 왔으며, 해당 지침의 주요 골자는 정부독점이던 우편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 방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당국과 우편사업자 분리를 통해 우편서 비스 시장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2006.1월 부터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허용하고 2006.10 월에는 2009년까지 EU 회원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50g 미만의 우편 분야별 통상환경 347 물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일상생활에 보편화 된 우편서비스(2kg 이하 우편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 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U 집행위의 방안에 대해 프랑스, 이태 리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의회는 2008.1월 우편 시장 자유화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고, 신규회원국 및 소규모 회원 국에 대해서는 2012년말까지 자유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지 침을 채택하였다.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제 한을 하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 고 영화상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별로 다 소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년)에 서는 TV 송출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영화산업을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개 방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 츠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콘텐츠를 배급・유통하기 전에 관련 심의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령등급을 부여받도록 하 고 있다. 비디오게임・온라인게임은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에서, 영화・비디오・DVD와 같은 시청각물은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에서 심의를 한 다. 영국에서 외국인이 TV방송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사 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가리아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에 따 라 공중파 방송에서 많은 부분(predominant portion)을 유럽산 프로 그램으로 편성하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348 있다. 체코는 외국인이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면허 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등록절차도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지급하는 영화산업 보조금에 대해 내국민대우 예외 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원칙적으로 유럽경제구역(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기업설립에 대해서 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 비EEA 기반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서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 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 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 (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 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의 경 우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고, 대표자와 이사진의 1/2 이상이 영주권자 인 경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에 제 약을 받는다. 즉, 노르웨이 항구 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 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은행업에 투자할 때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 분야별 통상환경 349 아야 한다. 그리고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과 국내 항공사 운행 등의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고 있어 외 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2.8.22 일 WTO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서비 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 가입 협 상 결과 러시아는 총 155개 서비스 업종 중 116개 업종을 양허80)하였 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5개 업종 중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시밀리 등 3개 업종은 제한없이 양허하고 그 외의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 비스 12개 업종은 제한하였다.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라디오통신서 비스와 위성통신서비스(일부 제외 또는 3년간 철폐 약속)는 미양허하 고,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법인 요건, 외국인의 의결권 지분참여 제 한(WTO 가입 후 4년 동안 49%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건설서비스 의 경우 내국민대우상 일부 분야(국가정체성,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정부지원이 존재하나,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아 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도소매업에서 는 일부 취급품목 제한(의약품, 의료기기(도소매), 알콜류(도매) 불허, 설립형태 제한(법인만 허용), 허가요건(소매업)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소매업에서는 식품 및 비식품 취급, 자동차(부품, 액세서리 포함), 모 터사이클, 주유소 등에 대해 양허하였다.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면서 보험서비스와 은행서비스 전분야(기타금융서비스 제외)를 양허하였으 나, 국경간 공급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거래형태 등을 제한하고 상업 적 주재에 있어서는 설립형태 및 외국인지분율을 제한하고 허가요건을 두는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80) 러시아의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155개 업종 중에서 26개 업종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90개 업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양허를 하였고, 39개 업종은 미양허하였다. 350 일본은 금융 분야에서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에게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본점의 예금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금 융중개 및 알선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 사(금융청 검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무성의 외환업무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일본의 금융결제망에 가입하기 어려워 마케팅채 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제180조 제1항에 의거, 일본 국내은행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처에게 교부하면 되지만 외국계은행은 매 5년마 다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이 와 같은 규제는 대출금이자, 콜론이자 등의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어 외 국계은행의 업무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외국계은행은 본 국의 본점 결산일에 맞추어 매년 12월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 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모든 은행의 영업 연도를 일 본 회계연도에 맞추고 있어 외국계은행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문 제점이 있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많은 부문에 있어 서비스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 나 WTO 가입 당시의 개방 일정을 이행하면서 교역 장벽이 점차 완화 또는 철폐되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2001.9월 중국항만 조출 료(dispatch money)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 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약 15% 인상하였다.81) 한편 2002.1 월에는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 질 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해운조례」를 시행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 81)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조정에 관한 통지」 분야별 통상환경 351 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례에도 지분제한 등 부분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2004.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 한 관리방법(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6.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 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2005.12.11일부터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 자형태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고 기 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 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동 업종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 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 고 있다. 중국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높은 교역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 스의 경우, 중국은 외국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할 때 광전총국의 심의허 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기업의 설립 을 금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합작)은 49%이내에서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드라마의 경우 당일 방영 프로그램의 총 방영시간의 25%를 넘을 수 없으며, 기타 방송프로그램은 15%를 넘을 수 없다. 또한 해외 드라마의 주시청시간대(19:00∼22:00) 방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드라마를 5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고화질(HD) 해외 영화・드라마 만 수입할 수 있다. 위성TV의 해외 프로그램 포맷 수입은 연 1개로 제 한하고 있으며, 19:30∼22:00 시간대에는 편성하지 못한다. 2014년 1월부터 해외 프로그램 포맷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신청해 야 한다82). 공동제작은 광전총국 허가를 통해 제작할 수 있다. 영화 분야에서는 외국영화의 수입편수가 제한되어있다. 흥행수입에 따라 일 정비율 나누는 방식인 분장제는 34편(14편은 3D/ IMAX(2012)), 배 급회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판권을 사는 방식인 단매제는 30편으 로 제한된다. 영화 등 콘텐츠 제작 합자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설립할 때 외자투자 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제작 82)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2013.10.12) <TV 위성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352 은 영화제작 허가증을 보유한 중국제작사가 ‘중외합작영화허가증’을 확 보한 후에야 영화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폭력 및 노출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심의기준으로 극장 상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인 터넷서비스 기업은 외상 투자 금지에 해당된다.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 는 판호(광전총국),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문화부), ICP(Internet Content Provider)허가증(신식공업부)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은 중국기업에게만 발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ICP는 상업적 인터넷서비스제공 업무에 대한 허가증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지분비 율을 51:49로 제한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수입은 광전총국, 문화부에서 지정 또는 허가한 국유기관만 수입 가능하며, 광전총국에서 TV용 애니 메이션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다.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및 영화 제작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 애니메이션 제작경영기 관 설립 시 광전총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입 애니메이션은 17:00∼ 21:00에 방영 불가이며, 애니메이션・아동・청소년 채널과 기타 미성년 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자국산 애니메이션과 수입 애니메이션 방 송비율을 7:3으로 규정하고 있다. CD와 DVD는 수입시 출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반 영상제품 출판의 경우 외국자본이 독자형식으로 진 입할 수 없다. 합자의 경우 중국 경영자 비율이 51%이상만 가능하다. 중외합자 및 중외합작 경영 또는 외자형태의 공연단체의 설립은 불허 하고,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중외합자, 합작경영 공연매니지먼트사 및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을 허용하나 외국자본으로 경영하는 공연경영 기구와 공연장소 경영단체는 설립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콘텐츠 내 용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드라마, 마 이크로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통지」 및 「보 충통지」를 통해 ‘선심사 후방영’으로 콘텐츠 내용 심의를 강화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규제 외에도 중국은 ‘라디오 TV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 증’ 취득 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만 방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인터넷 분야별 통상환경 353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게임 2004 온라인 게임류의 프로그램 방송 금지에 대한 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류 TV 방송 금지 게임 2004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 작업에 관한 문화부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은 문화부에 신고 후 심사 영상 2004 인터넷 등 정보망과 전파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방법 -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영화와 드라마는 ‘영화개봉허가증’과 ‘드라마 배급허가증’ 또는 ‘TV 애니메이션 배급허가증’ 획득 - 정보망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가진 사이트만 정보망 전파 뉴스류 시청 각 프로그램 서비스 공통 2006 온라인 콘텐츠 전파권보호조례 - 중국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전파에 대한 관리 규정 영상 2007 인터넷 영상물 관리 강화 통지 - 인터넷 유통 영상물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강화 - ‘애니메이션 배급 허가증’ 취득 및 심의사 항 규정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외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에 의거하여 동영상 사이트에서 해외 드라마 제공 편수가 중국 콘텐츠 총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방영 1년 전에 성급 신문출판광전국 및 광전총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83), 인터 넷 상에서 해외 영상물 상영시 ‘영화상영허가증’ 혹은 ‘드라마발행허가 증’ 취득84)을 요구한다.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현황 83) 광전총국은 매년 2월 20일 전,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계획한 해외 영상물 심사 ‘인터넷 해외영상물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 공고하였다. 84) 허가증이 없는 경우 2015.4.1일 이후 방영할 수 없다. 354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공통 2007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 국유독자기업/국유지주기엄만 정보네트워 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신청가능 - 자체로 인터넷 드라마류 서비스를 제작 운영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 가증’ 추가요구 출판 2008 전자출판물출판 관리규정 - 전자출판물출판사는 외자 진입 불가능 영상 2009 인터넷동영상콘텐츠 관리강화에 대한 통지 - 영화와 드라마, 만화 및 다큐의 인터넷 방송 허가요구 - 문란한 내용 전파 금지 게임 2009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관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 온라인게임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 정책 게임 2009 수입온라인게임심사, 허가관리의 강화에 대한 통지 - 온라인게임 심사 및 관리 권한 신문출판 총서 규정 공통 2009 TV를 수신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수신 단말기 종류에 따른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발급 명시 게임 2010 온라인게임관리 임시규정 - 온라인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리 규정 - 온라인게임 이용시 실명확인, ‘온라인 문 화 경영 허가증’ 취득, 해외업체 게임 변 경시 신고후 심사 출판 음반 영상 2010 인터넷 출판물 발행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통지 - 온라인 출판물 발행 기업 ‘출판물경영허 가증’과 ‘음반/영상물 경영허가증’ 취득 게임 2011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사용자에 대한 부모감호에 대한 공정실행방안 -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 미집행 운영사에 벌금형진행 출판 2011 출판관리조례(수정본) -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 활동 종사시 출판물경영허가증 획득 필요 등 일부 내용 추가 혹은 수정 분야별 통상환경 355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공통 2012 이동스마트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 정부의 규제 경향에 반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금지 ※ 해외콘텐츠의 다운로드 관련 전파 경로 에 대한 콘텐츠 규제가 될수 있음 영상 2012 온라인드라마, 마이크로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통지 - 온라인 동영상 방영업체는 사이트에 온라 인 콘텐츠를 업로딩 하는 개인이나 기관 신분 확인 필요 영상 2014 온라인드라마, 단편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보충통지 - 선심사 후방영, 콘텐츠 내용심의 강화 -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기구는 ‘라 디오 TV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취득. 허가증 없는 기구가 제작한 콘텐츠 방영 금지 -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제작자 실명확인 된 콘텐츠만 방영 영상 2014 온라인 해외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 - 총량규제 : 30% 내, 1년 전 사전심사 - 인터넷상 해외 영상물을 개제할 시는 반 드시 ‘영화상영 - 허가증’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을 취득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 가 기존 35%에서 49%로 높아졌다. 또한, 2002.8월에는 중국 측이 지 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지분 한도 25%)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 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이 시행되었다. 유통업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를 중외 합자 또는 합작의 형태만 허용하고 매출규모, 자산, 자본금 등에 대해 높은 자격요건과 지역 제한 요건을 두었으나, WTO 양허를 이행하면서 2004.12월부터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외국투자자의 자격요건 중 연간매출 356 액과 자산규모 요건을 철폐하고 자본금 규모도 대폭 낮추었다(도매업 50만 위안, 소매업 30만 위안).85) 또한, 유통업의 지역 제한도 도매업 은 2004.6.1일부터, 소매업은 2004.2.11일부터 철폐되었다. 그리고 2006.12.12일부터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 판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도소매업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지방정부로 의 외자상업(도소매)기업 설립심사 위탁에 관한 통지(商資函[2005] 94)」에 따라 외자상업(도소매)기업의 설립에 관한 인가권한의 상당부 분을 지방정부 상무부문(성급 및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으로 이관하였 으나 여전히 유통업의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 상무부의 인 가를 요구하고 있다.86) 외자유통기업의 법인 설립시 2006년 개정 「회 사법」에 따라 최저자본금요건(3만 위안 이상)이 적용되며, 외자유통기 업의 존속기간은 30년(중서부지역은 40년)이고 동 기업의 출자비율은 기본적으로 49% 이하로 제한된다. TV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의 광전총국으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 무부로부터는 외자기업 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로 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은 외자기업(TV 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기업) 은 「외자온라인기업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기업에 대한 관리 는 광전총국이 한다. 중국은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 외국 단독투자 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는 2008년 개정・발표된 「외상투자전신기업관 리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대형 종합 인터넷 쇼핑 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CP(인터넷 영업허가증)와 문화사업 경영허가 증 등을 취득해야 하는데, 외자기업이 이들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이 사 85)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86) 민감한 경영범위에 속하는 업종(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에 종사하는 경우와 국가관리가 필요한 중요 품목으로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제17, 18조에 규정된 제한 제품(강재,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화학비료, 제품유, 원료, 소금, 담배,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식량, 식물유, 사탕, 면화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분야별 통상환경 357 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직접판매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일정한 설립조 건을 갖춘 기업에 직접판매를 허용하나 다단계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직접판매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은 「직접판매산업서비스망설립관리방법 」(2006.10월부터 시행)에 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2004.12 월에 공포된 「프랜차이즈관리방법」에 따라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 형 태의 유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동 방법에 의해 타 업종 으로 등록한 외자기업도 프랜차이즈 경영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자 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설립 신청도 가능하게 되 었다. 2007.1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법규로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를 공포하였 다. 동 조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사업자 등록제도 신설, 사업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의무화, 가맹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사업자 자격요건으로 ‘개업 1년 이상 된 직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한 자’로 규정하는 한편 공상부처 에 등록된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프랜 차이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진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가 가능하 며 업무범위는 중국법률사무(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륙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활동 등)를 포함하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 법률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해 있어야 하며 변호사 직업윤리나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처의 대표는 직업변호사로 제한되며 각종 요건(자격 취득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 에 종사, 형사처벌 경력과 변호사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을 두고 있다. 또한, 수석대표에 대해서는 중국이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 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두고 있다. 358 건설서비스의 경우, 외국 업체는 합자와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1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2급은 5,000만 달러 이상, 1급 실내장식은 자본금 200만 달러 이상) 사전에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 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 업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12.1일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건설기업은 2005.7.1일부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중 국 정부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건설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 범위를 ①전액 외자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투자 건, ② 국제기구에 의해 자금조달이 된 건, ③중외합작 프로젝트로 외자가 50% 이상인 건이나, 외자가 50% 미만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중국기 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④중국 투자 프로젝트이지만 기술 적 난관으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의 경우,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감면 및 융자지원, 과실송금 관련 우대정 책 등이 있다. 그러나 2007년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 면 중국은 고급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등을 외국 인 투자제한업종으로 편입시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6.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 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 進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외상투자기업의 분야별 통상환경 359 부동산 기업 설립, 외국인 투자자가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 등을 제한 하고 있다. 2012.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 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 가능) 등 부동산업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2001년 WTO 가입 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인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을 2002.1.1일부터 발효시켰으며 이 에 따라 중국 내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기본통신서비 스는 49%까지, 부가서비스는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 2012.1월 개 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 자 한도가 기본통신 49%, 부가통신 50%로 제한되어 있다. 2008.5.23일 중국은 유무선 사업자를 포괄하는 종합사업자 육성 및 제3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4대 사업자와 차이나티에통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 였다.87) 중국은 2008.9.10일 「외국인투자정보통신기업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통신서비스 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비율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정보통신기업관리규 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 게임 또는 이동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지분을 50%까지 허용(단, 최저자본금요건은 하향 조 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신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의 입법화를 추진하 고 있고 동 법은 2007년에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예비 입법항목 으로 포함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정・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87) 동 계획에 따라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티에통이 통합되어 신 차이나모바일(TD-SCDMA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으며 차이나텔레콤이 차이나유니콤의 CDMA부문을 인수하여 신 차이나텔레콤 (CDMA2000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고 차이나유니콤(GSM부문)과 차이나넷콤이 통합되어 신 차이나유니콤(WCDMA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다. 360 한편, 2015.12.20일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측은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서비스 시장 개방 에 합의하였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FTA 최초로 상해 자유무 역지역(FTZ)내에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와 중국 로펌의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건축/엔지니 어링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외국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중국내 실 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인정을 약속하으며,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도 중 국은 면허 등급 판정 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 서의 실적을 인정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상해 FTZ내에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이 상해 지역에서 외국자본비율 요건88)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는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외국계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금지 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대형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허용하 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DDA 양허에서 폐수, 고형 폐기 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있어 합작 기업 설립만을 허용해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순 한국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는 그간 외국기 업의 진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나, FTA를 통해 공연 중계 및 공연 장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합작 진출을 허용(49% 지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송서비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건축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싱가 포르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49%까지, 개인 소유지 88) 기존에는 중외 합작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①외국투자 50% 이상, 또는 ②외국투자 50% 미만이나 중국기업 단독수행이 불가한 사업만 수주 가능하다. 분야별 통상환경 361 분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 (Temasek)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 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회사와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의 합 작,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 고용은 허용되나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 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합작의 형태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르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엔지니어 링 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으나 대표, 임원 등에 대해 국적요건과 각종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회계서비스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 나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하며 설립 가능 한 회계법인의 형태는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 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세 가지이며 회계법인의 형태별로 파트너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정 요건이 요구된다. 은행 및 증권업의 경우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 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 고 있다. 한편, 2006.3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서비스무 역은 동 협정문에 따르게 되었다. 동 협정문의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의거,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 다. 다만,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 은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 362 재유보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중등 교육, 우 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 유보를 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율 제한 등 특별한 서비스 장벽을 두 지 않고 있다. TV 방송의 경우 외국인이 TV 방송 면허를 가진 회사의 지분을 2% 이상 취득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49%까지로 제한된다. 라디오 방송 면허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된다. 한편 민간항공 분야에서 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은 없으나 외국 항공사에 대한 규제를 홍콩 정 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는 차이가 있다. 대만의 경우 WTO 가입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였다. WTO 가입 이후 수출입 해운컨테이너운수업이 개방되고 건설업에 있 어서도 외국 건설업체의 외국 경영실적을 인정하며 건설업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그 외에 대만 내 외국변호사의 업무를 허용하고 항공・육 상 종합배달 서비스업체는 항공화물운송 도급자 신분을 갖고 자체 차 량으로 대만에서 화물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입영화의 카 피 수 및 외국영화 상영 극장 수 제한이 철폐되었다. 2013.6.17일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업, 우 편・저축, 환어음, 민간 공증 서비스(법률), 공중파 라디오 방송, 공중 파 TV 방송,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특수 오락업에 대한 외국인투 자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에서 송전・배전업(전력공급업), 가스 배송관, 수도사업, 자동차 화물, 자동차 컨테이너, 선박 운송・대여, 항 공운수업, 공항 서비스업자 및 항공 케이터링업자, 제1분류 전신사업, 분야별 통상환경 363 토지등기 전문 대리서비스,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 오・TV 방송 사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통신, 유통(직접 판매), 사업서비스(법률, 건축, 엔지니 어링), 금융, 광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한 장벽이 있다. 기본통신분야 및 부가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WTO의 기본정보통신협정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하고 있다(단, 기 본통신서비스는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 취득에 국한됨). 말레이시아는 2009.4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부문 규제완화’에 따라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종전 최소 30%) 제한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동 분야의 중국계 및 인도계 내국인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도 금융, 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장벽을 갖고 있다. 「외 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그룹 Ⅲ에 포함되어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 없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소유는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 한의 투자요건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경영참여에 한하 고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게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 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 이 49% 이하인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고도 51%의 지분을 태국인의 명의를 빌어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분야는 IMF와의 합의에서 민영화를 약속했지만, 기존 업체외 제3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식에 있어서도 시설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경쟁)은 2006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364 2001.11월에 통신서비스법을 개정하여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허용 한 도를 49%에서 25%로 축소시켰으나 기존 업체의 반발로 다시 49%로 환원되었다. 한편 건설분야에서 외국 건설회사는 등록을 해야 하고 태국 내에서 사 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태국 내에서 건축사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태국은 외국의 건축, 엔지니 어링,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때 等級分類(billing rate)에 의한 규 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관광안내원 직종은 외국인에게 미개방되 어 있으며, 컴퓨터관련서비스, 음반제작 등 시청각서비스, 외항화물수 송, 화물운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라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 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 비스 분야와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는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이 25%까지 허용되며 광고업은 30%,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 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은 40% 까지 허용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4월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 령 No.39 2014년’이 발효되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서비스 분야(외국인 지분 상한 등 제한사항)는 건설 서비스(최 대 67%), 스튜디오・필름가공처리・더빙・프린팅・복사 등 영화 관련 서 비스(최대 49%), 병원 및 병원서비스(최대 67%, 아세안 투자자의 경 분야별 통상환경 365 우 최대 70%), 우편서비스(별도 허가 필요, 최대 49%), 호텔・게스트 하우스(최대 51%), 기타 숙박업(최대 49%), Talam 레스토랑(최대 51%), Non-Talam 레스토랑(최대 49%), 오락・엔터테인먼트 사업(최대 49%), 운송서비스(화물・컨테이너운송, 최대 49%), multi mode transport(최대 49%), CRS(최대 53%), 유・무선・위성통신(최대 65%), 콘텐츠・콜센터・ 인터넷공급・데이터통신시스템・인터넷전화・기타인터넷서비스(49%), 생 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최대 80%), 벤처캐피털(85%), 창고업(최대 33%), 냉장보관업(일부 지역으로 제한, 지역별 최대 33% 또는 67%까 지 허용)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2014년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 지역 방송국(라디오, TV), 인 터넷 카페,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전용 업종이며, 공영TV 및 라디오는 국내 방송사 독점이며,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 잡지・뉴스레트 발행의 경우는 100% 국내자본으로 제한되어 있다. 투 자가 허용되는 서비스 분야는 유무선・위성 통신망 서비스와 통신서비 스와 통합된 통신망 분야(65%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 콘텐츠, 콜센 터, 인터넷 공급, 데이터통신시스템, 인터넷 전화, 기타 인터넷 서비스 분야(최대 49%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 우편(49%까지 허용), 통신장 비 검사(95%까지 허용), 사설 방송국 및 청약제 방송국(사업확장시만 20%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 등이다.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 은 다른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100% 국내 자본만 허용하고 있다. ‘온라 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of 2012)'(2012.10월 시행)에 따라 대중서비스 제공 전자시스템 운영자는 데이터센터를 인도 네시아 영토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간 또는 지역 내 통신망의 건설 및 운영, 신문・라디오・ 366 TV사업, 컨설팅 서비스업(기술 컨설팅 제외), 관광업, 문화 관련업(기 술적 자료 인쇄, 포장 인쇄, 상표 인쇄, 섬유・의류・가죽・신발 인쇄, 애 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 인쇄, 오락 및 스포츠 분야는 제 외) 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 정부부처의 엄격한 심사 와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가 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작투자나 경영협력계약의 형태만 가능하다(업종에 따라 설립 형태 상이). 한편, 무역업, 도소매업, 유흥음식업 등은 외국 인 투자가 제한되며 결혼소개업, 직업소개소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 되어 있다. 한편 한-베트남 FTA가 2015.12.20일 발효됨에 따라 향후 베트남의 서비스 장벽이 크게 완화되어 우리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협상에서 베트남측은 건설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 및 통신 분야의 교역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무엇보다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표를 네거티브방식의 유 보목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협상 성과이다. 라오스는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 지되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관광업에서는 호텔 (3성급 이상)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반면,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고 있고, 관 광안내업의 경우 합작투자만 허용한다.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 거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 보건과 같은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법 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 변호사가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 할 수 없고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 서 효력이 없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외국인 투 분야별 통상환경 367 자자 또는 외국 법인이 라오스 국영기업 또는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합작회사의 외국인지분율은 2017년까지 49%로 제한되며, 이후부터는 60%까지 허용된다.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의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 해서는 해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 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복 권, 도박, Business of Chit Fund(우리나라의 계(契)와 유사한 금융), Nidhi Company(신용조합의 일종), 그 외 민간투자 금지업종에 대해 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며,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공항 (기존공항에 대한 투자로 외국인지분율이 74% 이상인 경우), 택배서비 스, 신용정보제공(지분제한 74%까지), 출판매체(뉴스・시사분야는 지분 제한 26%, 과학, 전문잡지는 100%까지 가능), 유무선통신사업(외국인 지분율 100%인 경우), 소기업 생산품 거래, 위성설치 및 운영(지분제 한 74%)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보험(26%), 국 내 정기선항공(49%), 전세기, 화물기, 비정기노선항공(74%), 유무선통 신사업(외국인지분율 49% 이내)은 자동승인대상이나 외국인지분상의 제한이 있다. 유통업의 경우 현재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최대 51% 까지 허 용되고 단일 브랜드만 판매할 수 있어 백화점・쇼핑센터 분야에 외국기 업이 진출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 도 국적선사의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 득에 불리하다. 368 뉴질랜드는 건설, 교육(초・중・고등),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 의 분야에 있어 특별한 장벽이 없으나 통신, 항공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서는 지분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뉴질랜드 통신회 사에 대해 내국인 및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정부 및 통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이 49.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통신회 사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 건을 두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경우 국제선 운항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로 제한된다. 전문가 서비스의 경우,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는데, 뉴질랜드는 노 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뉴질랜 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 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민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 로 활용되고 있다. 호주는 서비스 분야 중 부동산,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 등의 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이 있다. 해운의 경우, 선박을 호 주에 등록하려면 호주인이 소유주거나, 호주 운영권자에 의해 임차된 선박이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 (전체 35%, 개인 5%)가 있다.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TV 및 라디오 방송의 지분 중 5% 이상을 투자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경우 정 부의 개별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도 지분제한요건(상업용 TV 20%(개인 15%) 이하, 유선 TV 35%(개인 20%) 이하, 라디오방송은 지분제한이 없음)과 기타 제한사항(상업용 TV 이사회 구성 제한(외국 분야별 통상환경 369 인 20%까지 허용))을 두고 있다. 신문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 건별로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규제가 매우 심하며, 외국인 투자 한도(주요 도 시 30%(개인 25%), 그 외의 소규모 도시 50% 미만)도 있다. 항공운송 서비스의 경우 국내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기존 및 신규 항공사 포함)하나, 국제선은 49%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을 허용하고 있 다(Qantas 항공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는 49%, 외국 항공사의 지분 소유 한도는 35%, 1인당 지분 소유 한도는 25%). 공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까지 허용하나 개별 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 지분을 보유 할 수 있다. 영화산업의 경우, 호주내 영화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첫째, 호주기업이 영화제작자이거나 또는 외국 제작자가 호주에 영화제작사를 설립하여 호주와 관련된 영화를 촬영할 경우 Screen Australian Administers에서 판단하여 제작비의 40% 또는 총비용의 20%를 환급해주며, 둘째, 영화 제작 규모가 총 A$1,500만 이상이면서 영화제작비 중 지출비용의 70%가 호주에서 사용된 경우 제작비의 15%를 돌려주며, 셋째, 영화의 특수효과(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를 A$500만 이상 호주에서 사용한 경우 비용의 15%를 환급해 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기관별로 특별허가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판매, 파이프라인・교량・터널 등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는 각료회의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수처 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등은 내무부의 특별허가를 받아 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는 보건부로부터 은행, 증권업, 보험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외국인이 전문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 는 해주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 370 이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 나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통신법(2003.11.19일 제 정)에 의거, 인터넷 교신의 추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금 융서비스의 경우, 보험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보험회사만이 보험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외국 은행 및 외국 보 험사의 지사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2006년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허 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 등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 어 있다. 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방송 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 송투자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운송서비스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양국 기업간 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시된다. 건설서비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 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현지 건설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 신 관련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 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서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 게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금 지하고 대표사무소만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 현지 법인을 설립과 카자흐스탄 은행의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 은 행과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 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의 분야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그 외에도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가보안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지분 49% 이상을 소 유할 수 없으며, 언론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몽골은 건축업 분야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몽골 정부는 2009년부 터 외국인이 건축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 분야별 통상환경 371 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하고 있고,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 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 을 요구하는 직무에 있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산하 고용 서비스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2012.5.17일 「전략분야외국인투자조정법」이 몽골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이 언 론, 금융,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몽골기업의 지분을 49%를 매입할 때 정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49%를 초과하거나 투 자금액이 1천억 투그릭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 러나 몽골 신정부는 「전략분야외국인투자조정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여 2013.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 안 정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투자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정권 교체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 화시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있어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 비스 공급(mode 3)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통역 등의 분야에 서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통신서비스는 인터넷, 위성통신 등을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 지 않으며,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엔지니어 수에 대한 제한(외국인 엔 지니어 수가 내국인 엔지니어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이 있으며, 은 행, 병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내국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았으나 2005.12월 WTO 가입과 함께 다수의 부문에서 상당한 개방 372 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이 50% 미만으 로 제한되었던 보험,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분제한 완화가 이루 어졌다. 2010.9월 기준 주요 업종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은 보험업이 60%, 금융업이 70%, 통신서비스업이 70%, 도소매업이 75%이다. 보 험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요건과 함께 최소자본금요건(보험회사 1 억 리얄, 재보험회사 2억 리얄, 두 가지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 리 얄)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2007.3월에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불허하던 영화・비디오테이프 유통, 도소매 유통서비스(의약소매업 및 개인 약국 포함), 상업 대리점, 도시간 열차 여객운송, 항공운송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파키스탄은 2004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본금 적립 요건, 과실송금 제한 등을 철폐하였으며 최소투자금(비금융 서비스분야 15만 달러, 교 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 30만 달러) 요건을 충족하면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의해 파키스탄통신회사 (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파키스탄 정 부의 민영화정책에 따라 현재 81% 이상의 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다. 외국은행은 50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거나 파키스탄이 회원국 으로 참여하는 지역기구(SAARC, ECO 등)의 가맹국에 본점을 둔 경 우 파키스탄 내에 100% 지분을 보유한 지사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 며, 그렇지 못한 경우 외국은행은 파키스탄 국내은행과 합작(지분 상한 은 최대 49%)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최소 지불준비금 100억 루피(약 1.16억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험업의 경우 외 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소 투자자본 요건(200만 달러 이상)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51%이다. 이란은 화물운송에 있어 이란 국적 기업 우대제도가 있다. 해운의 경 분야별 통상환경 373 우, 500mt 이상의 화물을 수입할 때 외국 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주가 화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무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국적선을 우대하고 있다. 다소간의 차이 는 있지만 육상 및 항공 화물운송에도 자국기업 우대제도가 있으며 정 부(국영기업 포함)화물, 민간화물간 구별 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 제 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향후 폐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카타르는 2010년에 개정된 「외국인자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상무 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보건, 교육, 관광, 컨설팅・기술・IT・문 화・스포츠・여가・유통 분야에 단독투자(100% 지분보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 분야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으며, 법 No.8(2002)에 따라 외국인은 상업대리점업에 종사할 수 없다. UAE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산업단지관리 청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면허(Business Licensing)를 발급받아야 한 다. 사업면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유통업, 은행・보험업, 호텔업, 운송업 등은 상업면허(Commercial License)를, 회계・법률 등 전문직서비스와 예능서비스 기업은 전문면허(Professional License)를 받아야 하며, 호텔업, 숙박업, 여행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광면허(Tourism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제조업 기업은 산 업면허(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프리존 안에서는 사 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사업면허(Service License, Trading License, 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UAE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소유권, 경영진・이사회,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 UAE 에서 사업 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정 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영업(P/Q, 입찰, 시공 등)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 374 재 수출입도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쿠웨 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되어 쿠웨이트 현지나 GCC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보다 10∼20% 더 비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인력취업문제가 대두되어 일정수의 현지 인력 고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 력 채용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2003.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은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을 49%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50% 이상 취득시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 필 요)하였으나, 2004년 동 제한이 철폐되어 외국인이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멘은 외국인이 이동통신서비스(국제위성개인이동통신서비스 포함) 및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와 관련한 입법규제는 없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 국 변호사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서비스는 외국인이 제 반 요건(예멘인 회계사 1인 이상과 공동설립, 예멘 당국에 모든 파트너 등록, 임원 중 예멘인 1명 이상 포함, 기타 직원의 2/3 이상 예멘인으 로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감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예멘은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은 허용하나 소매업 의 외국인투자는 허용하지 않으며,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5%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오만은 WTO 회원국에 대해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은 상공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 분야에 100% 단독 출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오만에서는 동일 국적의 은행은 2개 까지만 설립이 가 능하며, 은행 설립시 최소자본금은 1,300만 달러 이상으로 제한된다. 요르단은 IT, 리스, 은행 및 보험, 병원, 호텔, 통신, 환경, 케이터링, 분야별 통상환경 375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으며, 건설, 도소매, 운송, 폐기물 처리, 수출입서비스, 환 전, 식당, 광고 등은 외국인 투자를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및 사설탐정,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 도로운송서비스(여 객 및 화물)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바레인은 제1종 우편이 정부 독점이며,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건물 의 임대・관리, 언론사와 출판사, TV・라디오・영화의 제작・관리・배급, 운수, 해양크루즈, 운전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터카, 콜택시, 석유제 품판매(주유소 등), 공공기관 행정지원서비스, 이슬람 성지순례 서비 스, 외국인 노동력 공급, 상업신흥소 등은 바레인 국민과 바레인 기업 에게만 허용을 하며 외국인투자는 금지된다. 부기・회계 서비스, 경주 용차량 연료 판매, 화물 통관은 GCC 국민・기업에게만 영업을 허가한 다. 한편, 무역업은 외국인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며, 관광 및 여행사무소는 바레인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의료클리닉 및 의료센터 는 의사자격을 갖춘 바레인 인이나 바레인 거주 GCC 국민에게만 의료 사업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약국 또한 바레인인 약사가 자본의 50% 이 상을 소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중동지역의 보험 관련 허브로서 바레인의 위치를 강화하고 보험 산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바레인 중 앙은행은 보험회사의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 보험회사 설 립 시 51% 바레인인 지분이 요구되었던 것과 달리, 2006년 이후 보험 회사 지분의 100%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레바논은 여타 중동국가와 다르게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외 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은 자국의 정치적 불안 정 요인을 고려하여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 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를 376 설립하였으며,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 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되어 있다. 터키에서는 국제입찰의 경우 터키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제 출해야 되며 낙찰 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발 급받아 제출해야 된다. 보증서 발급시 은행이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가 보증서 금액의 0.5%이며 동일 보증서의 간단한 기간 연장 및 내용 변경에도 동일 요율의 Stamp duty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융 등 일부 분야의 경 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개방이 되어 있다. 또한 건설서비스 분야의 경우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단순한 건설공사는 통상 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화학시 설, 공항, 항만, 교량, 고층건물 등과 같이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이 필 요한 공사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선진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은 주로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으로 시공공사 에 참여하여 노동력과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터키 건 설업체들은 계약에 합의한 사항 외에도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 외국인 지분 상한(국제전화 74%, 휴대전화 80%, 케이블 TV 74%)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의 경우 지점 설립시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정하는 일정 한 기준과 임원의 국적요건(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자) 및 CEO 의 거주요건(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 등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에 분야별 통상환경 377 자본비율에 관한 규제 및 국제거래에 관한 규제는 없다. 관광업의 경우 호텔, 여행사에 대한 등록요건이 있으며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 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한 1명 고용해야 한다. 가나는 노점상, 시장소매상 등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것 외에는 유 통업에 있어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 이미용업, 도박・복권업 등과 같 은 업종과 회계, 세무, 법무 등 고급 지식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 인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 택시업의 경우 택시 10대 이상을 소유할 경 우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가나에서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이나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부측 절차진행,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2015.6월말 현재 Vodafone, MTN, Tigo, Expresso, Airtel, Glo 등 6개의 이동통신사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은 충분히 활성화되어있으나 가나 정부에 의한 추 가 사업자 선정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 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제는 통신청(NCA)에서 담당 하고 있다.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 GATS에 의한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 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3.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간 서비스 분야 개 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 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을 하고 있으며 Telkom 378 의 최대주주인 남아공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은 공공 투자공사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 공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 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 장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 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주요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 케냐는 보험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각각 66.7% 와 70%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언론 분야에도 지분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케냐는 나이로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편, 케냐 정부는 관광업에 대해 서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은 정부 독점이며, 통신서비스의 경 우 에티오피아 정부와 합작투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은행・보험 등 금 융, 방송, 법률, 재래 의학, 광고, 운송 등은 에티오피아 국민만이 투 자할 수 있다. 리비아는 건설시장에 많은 제한이 있다. 리비아 정부는 국내 고용 확 대를 위해 2006.11월부터 토목건축분야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기업과 합작법인(최소자본금 100만LD 이상)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최대 6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 도록 허용하였다.89)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시행 89) 특별한 경우 발주처가 총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지사를 설립하여 분야별 통상환경 379 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리비아 발주처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1 개월 이내에 공사계약금액의 2.0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리비 아에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공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산업경제통상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및 국 영석유회사(NOC) 등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참여대 상 공사의 종류, 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의 제한이 있 다. 그리고 외국 건설인력은 비자와 함께 공사별로 업체에 부여되는 외 국 건설인력의 사용 허가증인 ‘Form B’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와 Form B의 유효기간이 통상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이집트는 여타 국가와 달리 통합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한정하여 발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동 법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총 24개이며 이중 서비스분야는 호텔, 국제해운, 항공운송, 금융리스 등 다양하다.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요기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인 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 ISDN 서비스에 대해서 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며 모로코 통신(Maroc Télécom)의 유무선 망 사용 의무가 있으며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모로코 내에 법 인을 설립해야 한다. 관광서비스의 경우 호텔 등에 대한 투자와 여행업 계 등에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외국 여행사의 지사 설립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가이드업은 모로코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 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지 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380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 는데,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법 인에서 근무해야만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 률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국적요건이 부여되지 않으나 변호 사로 등록하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있 어야 한다. 과테말라는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 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 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육상운송회사는 40%, 항공운송회사는 49%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있었으나 2004.1.1일 동 제한이 철폐되었다. 그 외에도 과테말라는 보 험,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카지노업에 대한 외 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있다.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개방을 하지 않 고 있으며 관광가이드 및 카지노딜러는 국적요건이 부과된다. 그 외에 공공서비스,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금융업과 보험업의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 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 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11.20.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 을 통해 과거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한 바 있다. 브라질은 WTO 통신서비스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적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 참여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381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참여지분제한은 존재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996년 외국인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 스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 절대다수 지분보유는 불허), 1997년 에는 국영전화회사인 Telebras가 외국인 지분참여허용과 함께 민영화 되었다.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이 있어 신규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 한 통신기기를 브라질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국(ANATEL) 의 품질 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청각서비스에 있어서 브라질은 모든 영화, TV제작물은 국내에서 인 쇄되어야 하고 영화, TV의 컬러인쇄물은 직접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영화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도(1개 상영관 최소 35일, 연간 2개 이상 국 산영화 상영)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영화산업진흥을 위해 2002 년에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 영화진흥위원회(Acine)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영화, 외국연예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물에 일정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 동 기금을 국내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TV분야에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금지해 왔으나 2002년부 터 외국인투자지분 제한(30%까지 허용)과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국 내제작 프로그램 80% 이상)을 두고 허용을 하였다. 외국인이 브라질의 유선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분제한은 49%이며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가 지고 있고 10년간의 영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1999년 브라질 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존 브라질 내에 설립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 왔으나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 2007.1월)에 의해 재보 험에 대한 정부 독점이 해제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 382 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비 보험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1997년 WTO 서비스협정 에 서명을 하였지만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시장 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개개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7.3.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서비스, 의약 소매 및 개인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 비스, 위성송수신서비스, 도시간열차승객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 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도로건설사업에 있어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인 대우 및 완 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양허하였으나 외국인 소유 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특별법 에 따라 TV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외국기업이 원유 해상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라디오, TV 방송서비스의 외국인 투자 한도는 25% 이내로 제한 된다. 파나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완전개방하고 있고 현재 전기, 통 신, 항만, 도로 등의 국영기업 중 대부분을 외국기업에게 민영화한 상 태이다. 다만, 도박, 공공서비스(수도・전기・전화・방송), 금융서비스(은 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 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 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회사(COPACO) 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국인 참여지분을 50% 분야별 통상환경 383 요구)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 융기관을 인수하는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 하는 경우는 없다. 교육 분야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 (초・중・고등학교) 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대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파 나마에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온두라스는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 계사 등의 활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 송전・판매, 항공운송, 보험・금융업, 사교육업 등도 정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파라과이는 서비스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외국 기업의 진출에 특별한 장벽이 없으나 일부 분야에 제한이 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파라과이 (내륙국가)강을 운항하는 바지선은 파라과이 국적선(내국인 참여지분 50%)으로 제한되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 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공사(COPACO)가 독점하며 무선통신분 야는 외국인 지분제한 50%로 개방되어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 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차별대우가 없다.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아순시온 국립대학에 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교장에 대한 국적요건(파라 과이 인으로 제한) 외에는 외국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제한이 없 다. 그 외에 송전망 운영에 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 을 하는 등 제한사항이 있다. 우루과이는 보험 및 은행업,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독점인 유선전화, 전기・수도・가스 등도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384 칠레는 서비스 무역에 있어 WTO GATS 상의 양허사항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local inputs 사용도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이 대중매 체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안운송업(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업만 허용), 항공업(대표 국 적요건, 칠레 내 본사 설치 요건), 방송사업(대표 국적요건) 등에 외국 인투자 제한 조치가 있다. 콜롬비아는 금융, 정보통신, 회계・감사, 에너지 및 관광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진 국가이다. 반면, 법률서비스의 경우 시장개방이 지체되고 있는데, 콜롬비아 법에 따라 허가된 내국 또 는 외국법무법인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국 법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 작법인 형태를 취해야 하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회계・감사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정보처리사업의 경우 상업적 주재만을 허용 하고 있으며 국경간 공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를 거쳐야 하며 회계, 부기(bookkeeping),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 업적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는 외국인이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를 넘을 수 없다. 광고분야는 내・외국 광고방영 비율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며 광고 방송요금도 동 일하다.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방송물 방송제한 규정이 있다(외국 방송물은 프 라임 타임에는 30%이내, 기타 시간대에는 50∼100% 이내에서 허용). 영화 및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쿼터를 두고 있고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 분야별 통상환경 385 비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출연배우의 90%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일 경 우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로 인정한다.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였 으나 아직까지 콜백(callback)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고 라이선스 비용 이 높으며, 유・무선위성시스템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있어 ENT 절차가 있다. 기간통신 서비스 중 캐리어(carrier), 국내・외전화,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상한이 70%이며 PCS 시장은 2003년 통신시장 개방으로 경쟁체 제가 도입되었다. 석유탐사 및 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의 독자적 사업을 허용하 지 않고 주재국 국영석유공사인 Ecopetrol과의 합작사업 형태만을 허 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페루는 방송매체의 경우 페루인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 으며, 용역 및 경비,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 행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해운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 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 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 그리고 해운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선 등록 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통신서 비스의 경우,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 지된 이후 국내외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하였 다. 베네수엘라는 메스미디어(TV 방송, 라디오 방송, 현지어 신문)와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 386 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케이블 TV의 경우 지분 제한이 없다. 그리고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2007.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 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 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 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 를 면제하였다. 또한 2013.1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2013.5월 민 관파트너쉽법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외국기업이 공공서비스(단, 보 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는 제외),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 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 통신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국가의 독점사업이었 으나 CAFTA-DR 관련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는 인터넷서비스와 무선통신서비스 등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보험 서비스업은 2011년 완전히 개방되었다. 현재 코스타리카 서비스 시장 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그 러나 관광의 경우,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외국인이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제한(49%까지만 허용)이 있다. 국내 선 항공사의 외국인지분율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 면허는 외국인투자기업보다 자국인 또는 자국법인에 우 분야별 통상환경 387 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해운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한 편, CAFTA-DR 협정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지를 둔 기업도 코스타리 카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항공사와 은행 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코스타리카에 소재지를 두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388 금융서비스 개관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 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이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 관 련 서비스와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다른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 한 정의는 GATS에 부속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는 물론 한・미 FTA, TPP에서도 그 틀을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장벽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 사국의 조치이다.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점 또는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이 그 예이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 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나 금융제도의 보전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 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 비스 무역장벽이다. 금융서비스 무역협상 동향 1994년 종결된 UR협상에서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간 협 분야별 통상환경 389 정인 GATS가 체결되었지만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996년 7월 1차 추가협상에서도 WTO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잠정 협 정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2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됨에 따 라 비로소 각국의 금융서비스는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WTO 서비스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정식 출 범시킴으로써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투명 성 증진을 위해 각국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WTO에서의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 로 한 국가들은 2012년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으로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 하였다. 2016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TiSA 협정에는 금융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 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협상을 개시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도 2015년 10월 타결되었는데 여기에는 미국, 일 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단순한 FTA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른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 례로 거론되고 있다. TPP 협정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이 있 으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규범수준이 더 높은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효과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 390 니라 다른 서비스 산업의 토대가 되는 특성이 있으며 때문에 국가경제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 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 려 등을 들 수 있다. 현황분석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 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였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 통합은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 사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 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 (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 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 (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분야별 통상환경 391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 대 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는 등 통합의 정도에 있어 큰 차 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여하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 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칙’, 회원국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인 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 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 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 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 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 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 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한편,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9월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을 2011.1월부터 시행하였다. 392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 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 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 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 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 재, 위기시 특정 금융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3개의 감독청은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런던, 프랑크푸르 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EU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상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 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 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 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공매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도 선제적 인 위험 관리를 위해 2013.9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마 련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4.1월에 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EU내 금융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추진 중에 분야별 통상환경 393 있다. 한편,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부문에 대해서 위기극복의 비용분 담 등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실물경제에 기여하 지 않는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 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을 위한 논 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혁은 EU내 금융부문의 통 합 진전으로 회원국간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 문제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확대되어 개별 국가차원의 감독 과 규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EU차원의 통합된 규 율을 도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 기와 금융위기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동맹 (banking union)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은행동맹의 핵심은 EU차 원의 통합된 은행감독과 정리시스템, 그리고 예금보장시스템을 구축하 는 데에 있으며, 회원국간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은행동맹의 큰 골격 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은행동맹의 첫 출발점으로 2014.11월부터 유 럽중앙은행(ECB)이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로서 금융기관 인가 및 취소권한부터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능과의 이해상충 문 제가 제기되어, 실제 감독기능은 동 은행 내에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 (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소규모 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개별 회원국 이 보유하되 필요시 유럽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 로 하였다. 2015.1월부터 단일 은행정리이사회(single resolution board)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단일 은행정리기금도 2016년부터 8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등 향후 은행정리시스템도 본격 가동 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간 예금보장제도의 조화를 위한 법안에도 합 394 의가 이루어져 예금보장한도, 예금보장 지급기간, 예금보장기금, 예금 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EU차원의 통합된 규율 적용도 가능해 졌다. 한편, EU 집행위는 역내 투자부진 해소와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통한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해 2019년까지 역내 자본시장을 통합한다 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 액션플랜을 2015.9월 발표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중소기업・ 인프라 분야 등으로의 투자기회 확대, 위기에 강한 안정적인 금융시스 템 구축, 금융통합 심화와 경쟁력 제고 등의 원칙하에 스타트업・비상 장 기업 지원,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장기・인프라 투자 확대, 국경간 투자(cross-border investing) 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 고 있다. 싱가포르는 은행업의 경우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 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25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비은행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가포르달 러 업무에 제한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 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지 역 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2015.10월말 현재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 인 은행은 국내은행 5개, 외국은행 119개로 총 124개에 이르며, 이밖 에도 머천트 뱅크 37개, 보험회사 182개, 보험브로커 74개, 증권회사 129개, 선물회사 64개, 펀드메니지먼트사 351개 등이 영업 중에 있다.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 및 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 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조건, 위안화 업무 제한 등 많은 부분에서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살펴보 분야별 통상환경 395 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 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 자산이 200억 달러 이상, 현지법인의 경우는 대주주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며 BIS 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중국 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 며, 내륙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 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점포확장 속도 둔화로 외국계 은행의 중국내 영업 확장과 현지화 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은행의 경우 WTO 가입 이후 2006년에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 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에 의해 외국계 은행은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 은행 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 립할 수 있다. 이때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 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 시 총행은 1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 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① 신청 전 중화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②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 로 이익 실현, ③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 이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말부터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예 대비율이 75% 이하로 규제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어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외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 를 20% 미만(합작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 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의 경우 QFII제도 도입(2002.11월), 비유통주 개혁(2005.4월) 등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외자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 396 칙’에 따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외국계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WTO가입 양허안 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 한이 철폐되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가능하고, 지분취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이 외국사에게도 허용되었으나 감독당국의 별도 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아시아 신흥국들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업은행 43개를 포함한 은행 50개, 외국계 은행 지점 51개가 있으며 한국에서 진출한 은행의 형태 는 법인 1개, 지점 7개, 사무소 5개 등이 있다. 외국 신용기관이 베트남에서 신용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한・베 트남 투자협정 제외하고, 인허가 신청 직전년도의 총자산이 100억 USD 이상, ② 사업 건전성과 인허가 신청직전 연속적인 흑자달성 할 것, ③ 신청기관이 은행일 경우, 국제신용등급을 보유 및 부실자산의 비율이 3%이하 일 것, ④ 본점에서 허가받은 업무와 인허가 신청한 업 무가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밖의 조건들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12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에 의해 허가가 취소 된다. 그밖에 부과되는 요건으로는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상근 구성원이 각각의 임기 동안 베트남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신용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으로는 베트남 신 분야별 통상환경 397 용기관법(51/2001/QH10), 금융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79-2002-ND-CP), 비은행 신용기관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의 공포에 관한 시행규칙(01-2008-QD-NHNN), 비은행 신용기관 설립 및 영업 허가 시행규칙(40-2007-QDNHNN)이 있다. 신용기관의 동산 및 부동산에 담보설정, 채무이행을 위해서는 베 트남 민법(163/2006/ND-CP)을 따른다. 인도네시아에는 외환, 우리은행을 포함하여 4개의 우리나라 은행들이 진출해 있다. 은행 이외의 국내 금융회사들은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등 15개 금융회사가 현지에 진출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한 단일 주체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승인 없 이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지분 40%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 한을 받는 단일 주체는 비단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뿐만 아니라 인도 네시아 자연인이나 인도네시아 회사도 포함된다. 은행이 아닌 금융회 사는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합작 투자(조인트 벤처) 또 는 지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해야만 한다. 다만 민간 신용정보 회사에 대 해서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이 49%까지 가능한데 이 것도 비교적 최근인 2013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은행이 신규 규정을 채택하면서 가능해 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9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보 험업을 영위하려는 모든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현지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은 구 조흥은행이 1996년 뭄바이에 진 출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구 조흥은행이 신한은행과 합병하여 은행명 이 변경되었다. 신한은행은 2005년 뉴델리지점 설치허가를 받아 2006.12월 뉴델리지점을 개점하였으며, 2010.12월에는 첸나이 인근 398 벨로르 지점을 개점하였다. 이에 인도의 북부, 중부, 남부에 걸친 대도 시에 영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계 기업 이 신한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다. 높은 진입 장벽에 의해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인도 금융 산업에서 상업은행 중 최초로 인도에 진출하여 인도 전역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신한 은행은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다른 은행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 은행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IMF 구제 금융을 받을 당시에도 현지 에서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은행이다. 2014.11월 초 현재 43개의 외국계은행이 310개 이상 지점을 통해 인 도에서 영업 중이며, 또한 45개의 은행이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를 두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산업의 총자산 중 6%, 부외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 각 101개, 50개, 42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 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 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 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설치를 고 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델리, 뭄바이, 벨로르, 푸네에 지점을 두 분야별 통상환경 399 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우리은행은 2012.4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 2015년 하반기 구 르가온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고 이다. 또한,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뉴델리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외환은행은 14 년 3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인도 정부는 2005.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 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 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 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 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 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 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 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 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 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 지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400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5.10월 현 재,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 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 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 험회사 설립 최소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 천만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 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7월 민간 보험 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하는 완화 조치안 을 발표하였으며 2014.11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2015.8월 49% 로 상향조정되었다. 브라질에는 2014.6.30.을 기준으로 총 176개의 은행이 있으며 전체금 융기관 수(1,995개)의 8.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은행은 2013년을 기준으로 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이상 3개 은행이 브라질 현지 에서 영업 중이다. 외국계 은행은 SANTANDER, HSBC 등 54개 은 행이 영업 중이다. 2008년말 민간은행 대출은 0.78조 헤알, 공공은행 대출은 0.46조 헤 알이었으나, 2013년말 각각 1.32조 헤알, 1.39조 헤알로 공공은행 대 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4 년 6월 국내총생산 대비 대출비중은 56.3%이며 전체 금액은 2.83조 헤알이다. 브라질 은행 산업은 낮은 국제화 수준을 보이는데, 은행의 자산과 부채 가 모두 현지통화(헤알화)로 표시되어야 하고 국내 시장에서 외국 통화 를 이용한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야별 통상환경 40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은행의 신용공급이 둔화되자, 브라질 정부 는 공공은행에 재정자금을 대출하여 신용공급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 다. 때문에 편법적인 재정확대정책으로 공공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브라질은 남미 최대 보험시장으로 동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왔던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 독점체제를 무너뜨렸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 시장이 이루 어진 것은 아니고 브라질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어 구조 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수의 브로커가 활 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 (Direct Marketing 도입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아시아 신흥국의 여신 전문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에 따르면 구소련 국가 중 금융 분야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서 카자흐스탄은 타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지니고 있고 금융제도 관련 선진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 다. 그러나 부정부패, 고등인력 부족, 정부 관료의 비효율성이 여전하 여 사업 운영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01년 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장기 적인 거시경제지표와 환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National Fund를 설립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부동산 대 출 유동자금의 급격한 저하가 나타나 2009년까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사태 해결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47억 달러의 지원금을 402 투입하고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들의 채무건전성제고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은 다국적 기업을 영업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은행권 총 자산의 5% 미만 수준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이 2015년 11월 30일 WTO 가입하면서 이를 계기로 외국계 자본 참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어 향후 소 비자금융 시장을 대상으로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캄보디아에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아시아 신흥국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에 따르면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36개의 상업은행이 존재하며 약 1/3에 해당하는 13개는 현지은행이고 나머지 2/3에 해당 하는 23개는 외국계은행의 법인 또는 지점이다. 2000년대 이후 소득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은 7%를 상회하는 고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여 예금과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여신전문금융업과 유사한 업종은 캄보디아의 소액대출회사 (Microfinance Institution)가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 NGO와 아시아개 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 의해 도입되어, 1990년대 후반 제도 금융 권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7개의 소액대출회사가 예금을 수취하고 있으 며, 예금 및 대출에 있어 이들 기관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다. 특별 한 절차 없이 소액대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에 도달할 경우 등록 및 인가를 통해 중앙은행의 관리를 받게 된다. 2009년 싱가폴의 Philip Capital는 자회사 First Finance를 통해 캄 보디아 소액대출업에 진출했으며, 2010년 일본 AEON도 소액대출회 분야별 통상환경 403 사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BNK금융지주 산하 BNK캐피 탈이 신규로 영업인가를 받고 영업활동 중이며, 우리은행은 현지 Malis Finance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최근 웰컴저축은행은 Green Central Micro Finance와 M&A 계약을 체결하여 사후 절차진행 중이며, 그 외 개인투자 회사로는 Prime MF Microfinance가 있다.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 외에 명시된 내부 인허가 요건은 없지만, 캄보디 아 중앙은행 담당자 방문, 면담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다. 캄보 디아 중앙은행은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 지해야 하며, 승인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승인 조건과 프로젝트 완료 기 한을 명시해야 함, 프로젝트가 지정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 될 수도 있다. 소액대출회사 관련 사항은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의 규율을 받고, 세부적인 법정납입자본금, 유동성 가이드라인, 충당금 설정 등의 인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Prakas relating to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이 규율한다. 404 투자 개관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 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이다. 투자장벽은 크게 설립 전(pre- establishment) 단계와 설립 후(post-establishment) 단계의 장벽으 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 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 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 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으며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 인투자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합작투자를 요구하거나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 택되기도 한다. 또한 설립 전 단계에서 법인의 설치뿐만 아니라 법률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지점이나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편 설립 전 단계의 실질적인 장벽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특 별한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현지부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수출의 무, 외환수지의무, 현지인 고용 및 교육훈련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다. 이외 투자에 필수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의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05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 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 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도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문제점들도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현지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실상 불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것도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볼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이 해상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 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 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 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 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 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 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90) 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 90) 예를 들면, 이전가격의 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이 있다. 406 우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 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제투자규 범은 이들 주체간의 이행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 로써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역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투자규범이라 볼 수 있는 규범들이 다수 존 재하고 있다. 양자간 상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 자간투자협정(BIT)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국제투자규범의 한 유형으로 World Investment Report(2015, p. 106)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그 수가 2,926개 이며,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협정까지 포함한 국제 투자협정(IIA)은 3,271개에 달한다. 그리고 WTO 체제에서도 국제투 자와 관련된 규범으로 TRIMs와 GATS가 있으며, 이외 OECD, APEC, NAFTA, ASEAN 등의 경제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 이 있다. 전 세계 국제투자협정 현황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p. 106.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국제투자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한 분야별 통상환경 407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뿐 세계 투자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외국인 투자를 포괄적 으로 관장하는 국제투자규범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규범의 포괄성과 구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1998년 말 협상이 결렬되 면서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불완전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MAI협상의 결렬 이후 WTO에서 무역투자 작업반을 중심으로 다자간투자규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등이 WTO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주장하 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997년 WTO에 무역투자 작업반이 설치된 이후 7년 동안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2001년 도하 각료회의 그리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WTO 투자협정의 제 정을 위한 협상개시가 합의되지 못했다. 또한, 향후 WTO 투자협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요국의 투자장벽을 설립 전 단계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 음의 표와 같다. 업종선택은 물론 외국인의 지분과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투자장벽의 해소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발적인 투자자유화 와 기존의 국제투자규범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할 투자장벽들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극복노력도 이러한 틀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 별 주요 투자장벽의 현황을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로 나누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408 주요국별 투자장벽(설립 전 단계) 국가 투자장벽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 EU 제3국 투자자는 EU서비스공급자에게 반드시 내국민대우 부여 중국 투자금지와 제한규정 자의적/외국기업 사무소 설치 허가제 베트남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등 네 가지 범주에 대한 투자 제한, 국가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등 다수의 분야에서 조건부 투자 허용 인도 소매업, 부동산업, 농업, 원자력산업 등 금지/외국기업의 부동산 사용은 실질 적으로 장기임대만 가능 캐나다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기업 인수 시 사전 통 지 및 심사/문화산업 및 금융 외국인지분율 제한 말레이시아 서비스업종의 경우 최고 30%까지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나 최근 지분제한을 지 속적으로 완화 현황 분석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각국 의 투자제한업종은 많이 축소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은 자본이 동자유화규약에 따라 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 지만 MAI와 같이 포괄적으로 설립 전 단계의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제한업종의 철폐는 전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정책에 달려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주권이 인정 되는 만큼 각 국가별로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409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설립 전 단 계에서의 투자장벽을 국별에 따라 투자업종, 투자지분, 기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이행의무관련, 부동산 취득 및 사용관련 등으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외국 인 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거의 없으며 외국자유무역 지대를 설치하 고 있지 않다. 한편,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고기술 분야,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환영받고 있으며 특 히 북부 오지의 미개발지역 투자 시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 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 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 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 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 록 하고 있다. ①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②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③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④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하는 사 업투자의 경우 뉴질랜드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www.linz,govt,nz/ overseas-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①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m2) 초과, ②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410 면적이 4,000m2 초과, ③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④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m2 초과, ⑤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⑥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 적이 2,000m2 초과하는 토지 투자 역시 뉴질랜드 토지정보국 산하 해 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 세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해당 부동산의 매 매목적이 단기매매차익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 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용이해지도록 2015.5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실거주 주택을 제 외한 부동산 거래시 납세자 등록번호(IRD number)제공 의무화, ②뉴 질랜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본국의 납세자 등록번호와 신분증 제시 및 뉴질랜드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 ③매입 후 2년 이내 에 매도하는 주거용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ⅰ) 실거주 주택 매도, ⅱ)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ⅲ)연인관계의 종료에 따 른 주택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뉴질랜드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 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자원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 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 터 라이센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있으나, 통신, 에너 지, 운송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등 일부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규 분야별 통상환경 411 제를 하고 있다. 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목적 으로 시행되는 규제이며, 이는 1988년 종합무역법 제5021조(Exon-Florio Amendment)를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거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은 자국의 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집행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8.11 월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규정이 발표되었다. 여기에 는 조사대상을 외국인에 의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을 운영하는 결과 를 가져오는 Covered Transaction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검토기 간은 30일, 조사기간은 45일로 제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효율화 하였 다. 상기 외국인투자 심의제도에 따라 2009~2013년간 총 480건의 외국인투자가 조사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실제로 193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2년에 최초로 중국계 기업의 대미투자 1건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가 결정되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투자제한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으나 제조업 및 금융정보서비스업 분야 투자에 있어 2011년 1건 및 2012년 2건, 2013년 1건 등 총 4건이 Covered Transaction으로 분류된 바 있다.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상의 운행 등에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은행업은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보험업, 취업용 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 관련 업종은 주정부(칸 톤)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위스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Koller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주정부 (칸톤)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412 EU 회원국 중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 기 타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제 한된 사례는 없다. EU 및 EFTA 이외 외국투자자가 군수무기, 특정 전략물자, 암호생산 관련 기업, 화학,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독일기업을 매수하거나 지분의 25%를 취득한 경우 정부가 조사 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 단되면 동 거래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인투자 금지업종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권력 행사 및 공공질서, 안보,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은 예외가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안보 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기, 군수품, 폭발성 물질, 전쟁물자 등의 제조 및 거래에의 투자와 EU 비회원국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에 의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영국은 외국인이 금융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 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 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필 요로 한다. 오스트리아는 환경오염산업, 국가 독점사업에 대해서만 외 국인투자를 금지하며, 그 외에 TV 무선방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약 99.7%)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EU 규 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영화산업 보조금, EU 역외국 은행에 대한 차등 적인 자본금 요구, EU 역외국 항공사의 국내노선 취항 등 분야에서 내 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선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일부의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방 및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 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체코의 모든 산업분야는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군수산업, 금융・재정분야, 보험, 방송, 미디어부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포르투갈의 경 분야별 통상환경 413 우도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수도, 우편, 철도, 항만에 대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지만, 외국인투 자관련 기본법인 Investment Canada Act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투자 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인수 시 캐나다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하거나 허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문 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주로 투자지분율과 관련된 제한이다. 특히 서적 출판 및 배포와 정기간행물의 경우 특별한 경루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직접인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간접인수 역시 캐나다의 순이익이 돌아 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 되고 있으나 248백만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의 호주 부동산 취득, 외국 정부 산하기관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 정 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국익에 반한 다고 평가되는 경우 투자를 허가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 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 한지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 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414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1995 년 실행된 이후 5차례(1998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12년) 수정되었으며, 2012년 현재 수정된 목록91)에 의하면 ①대외개방 확 대, ②제조업 개혁, ③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④서비스업 발전, ⑤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수정된 목록에서 신규 투자장려 산업은 ①녹색・유기농 야채 재배에 대 한 투자, ②세일가스, 해저천연가스 수합물에 대한 탐사와 개발, ③신 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외자지분율 50% 미만) 생산, ④재생수 공장건 설과 운영 및 자동차 충전소, 배터리 교환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 ⑤일반상품의 공동배송, 신선 농산품의 저온배송에 대한 물류 및 그와 관련된 기술서비스, 농촌 프랜차이즈 배송업에 대한 투자, ⑥창업 투자 기업 및 지재권 서비스 등 두 가지 분야 추가, ⑦고등교육기구, 직업기 능 훈련, ⑧철도간선망의 건설 및 경영, 국제컨테이너 복합운수 업무, ⑨바이오 프로젝트 및 바이오 메디컬 프로젝트 기술, 바이오 에너지 개 발기술, 자원 재활용 및 종합이용기술, 산업 배출물의 재활용 기술 개 발 및 응용, ⑩오수 및 쓰레기 처리장, 위험 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오 염관리시설의 건설 및 경영, ⑪노인, 장애인 및 아동 서비스기구, ⑫공 연장소 및 체육시설 경영, 헬스・경연, 체육훈련 및 중개서비스 등이 있 다. 그러나 광산자원 탐사와 개발, 농산품 가공종류, 땅콩 및 면화씨 등 각종 식용유지 가공산업을 대상으로 투자제한 산업을 신규로 추가 하였다. 또한 별장건설과 경영에 대해 투자제한에서 투자금지로 강도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우편물의 중국내 특송 서비스 업무도 금지산업 분야에 추가됐다. 다만 인터넷 문화 경영 분야에서 음악의 인터넷 서비 스를 금지사항에서 제외하였다. 91)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전문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chn.mofat.go.kr/korean/as/chn/policy/condition/index.jsp) 참조. 분야별 통상환경 415 대만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금지 또는 제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 인 내용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 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2013.6.17일 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베 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약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국민 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 는 프로젝트,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 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 젝트 등 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안 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금융 및 은행 분 야,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 야,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부동산 사업, 천연자원, 생태환경 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공적 교육 개발 분야,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된다. 2014.11.6 일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5.7.1.일 발효). 투 자법 개정안 제6조에 따르면 투자금지분야는 기존 12개 분야에서 6개 로,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분야는 기존 386개에서 267개 사업 분야로 감소하는 등 베트남의 투자 장벽이 크게 완화될 예정인 바, 향후 베트 남 진출을 예상하는 기업들은 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2014.12.10일에 타결된 한베트남 FTA는 향후 투 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ASEAN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 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하였다.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416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등 6개 제조업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법률, 엔지니 어링 및 건축서비스, 회계 서비스, 은행 및 증권업에 일부 제한이 존재 한다. 또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에 대해 지분제한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에 발효된 ‘신 투자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 며, 내・외국인 투자자도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다. 아울러 2007.7월에 발표되고, 2010.5월, 2014.4월에 개정된 ‘투 자제한 규정(Negative List of Investment)’도 일부 산업에 대한 제 한은 강화되었지만, 규정 자체의 내용은 종전보다 명료화되어 투자제 도의 투명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크게 투자제한 업종,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으로 구분되며, 2014년도 개정 판은 투자제한업종 7개 산업, 18개 업종, 20개 항목과 조건부 투자 허 용 업종 16개 산업, 216개 업종, 500여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자 동차 정기검사’는 투자제한업종에서 교통부 별도 허가를 통해 외국인 최대 지분 한도 49%까지 획득 가능한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으로 변 경되었고, 투자제한 화학물질 품목군도 과거 단일 분류에서 3개 분류 로 내용이 세분화되는 등 소폭 변동이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팅 업종 제 외), 엔지니어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민간경호회사,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 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 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 분야별 통상환경 417 지분야는 2005.9월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 체적인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92) 동 시행령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막론 하고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로는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기타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가 있다. 라오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광산업의 경우 실제 개발을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여 2012.6월 총리 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2015년까지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 를 중단한 상태이다. 그리고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 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여야 한다. 인도의 대부분 산업은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는 자동승인 대상이나 ①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방위산업・설비, 산 업용 화약, 유해화학물질 등 강제허가업종, ②소기업 고유 업종, ③도 시계획에 따른 제한지역에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기술・금융・상표 분야 협력 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주식이전을 수반 하는 경우와 산업정책상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제조업 외에는 각 산업별로 투자지분제한 등 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15.5.12일부로 발효하 92) 동 시행령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투자금지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418 는 통합 FDI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자 세한 내용은 상공부(DIPP) 웹사이트93)에서 공지하고 있다. 몽골은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 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2.5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 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업, 언론, 금융, 통신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49%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 투크릭 이상일 경우 의회 의 의결을 통해 투자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방위산업과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기업 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투자기 업의 설립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경우 투자지분율에 대한 제 한은 없으나 실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대부분 49% 이상 외국 인의 투자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터키의 외국인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 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 별허가가 필요하다. 벨라루스는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등에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는 분야의 경우 경제부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1993년 도입, 1996년 개정)에 따라 금지분 야(국가안보관련 산업 등)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 93) http://dipp.nic.in/English/Policies/FDI_Circular_2015.pdf 참조. 분야별 통상환경 419 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동 법에 따르면 총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26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16개 분야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 10개는 국 가에 유보)하며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35개의 분야는 외국인출 자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2014.8월 뻬냐 니에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에너지 개혁 부속법 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석유수입법 등이 포 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 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 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 간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 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 인 투자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 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 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 이 브라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420 아르헨티나는 특별법에 따라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고 그 외의 분야는 외국인투자 등록소에 등록만 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칠레는 국가안보 관련 사업은 외국인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원 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연안운송업, 항공업, 방송사업, 어업의 경우 제한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 (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 어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이 존재한다. 페루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있으나, 방사성 물질, 마 약류, 인체에 유해한 동식물, 국민 보건 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용역 및 경비업,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 및 국방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페루의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 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취득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에는 통신, 보험, 석유수입 업종을 국가가 독점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었으나 CAFTA의 발효로 통신과 보험에 대한 외 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한편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 력생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그 외에도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 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21 콜롬비아는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및 보험, 자원개 발, TV 중계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 다. 이외의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내국민대우를 받고 외국인에 의한 100% 투자가 가능하다. 파나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도박, 수도・전기・전화・ 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 거래, 리스, 신 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 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에콰도르는 국가안보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 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 이 따른다. 그리고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 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항 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양허를 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14.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 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 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온두라스는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관계당국 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개 발, 일정면적 이상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온두라스 정부는 2014.7월 발효된 전력산 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시행을 통해 발전, 송 전, 배전 등 제반 전력산업을 개방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시장 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422 과테말라는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며,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투 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 율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 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법」상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는 현지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차 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 한 외국인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다음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 군사장비・장치・유니폼 제조, 민간 폭발물 제조의 해외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의 경우 군사부문 음식납품(Catering, Security), 보안, 탐정 서비스, 메카 및 메디나지역 부동산 투자, 성지순례(Hajj and Umrah) 관련 관광 안내 및 가이드 서비스, 국내 고용사무소를 포함한 신규모집 및 고용서비스, 부동산 브로커, 시청각 및 미디어 서 비스, 인쇄 및 출판(단, 일부 항목 제외: 전처리인쇄(HS 88442), 인 쇄기(HS 88442), 그림 및 서예(HS 84501), 사진(HS 875), 라디오 분야별 통상환경 423 및 TV 방송 스튜디오(HS 96114) 등), 육로수송 서비스(단, 도시 간 철도여객서비스 제외),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 업코드 621), 조산원・간호원・물리치료사・진료보조원 서비스 등을 금 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 고 있다.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 하고 있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 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 과 더불어 중동지역 중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면서 아랍 에미리트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프리 존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들 프리존은 면허, 외국인 소유조건, 스폰 서 지정,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알제리는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 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의무화하고 있다. 동 분야에 외국회사가 투자할 경우 Sonatrach의 지분이 최소 51% 이상 확보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르단은 보안 및 사설탐정, 건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 도로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고, 걸프지역 국가들로부터 중동의 안전지대로 특히 각광받고 있다. 또한 1995년 투자촉진법 제정 후 2014년 현재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상반기 IT산업, 은행, 보험, 통신 등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100% 허용하였고, 2014년 투자자의 권 424 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촉진법을 계속 손질 중이며, 곧 선진국 형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 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되었으나 1996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 고, 다양한 Project를 국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24개 투자허용분야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된다. 그리고 ①에너지집약 프로젝트, ②알루미늄 원료, ③메탈합금 프로젝트, ④담배산업, ⑤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업 과의 합작은 가능), ⑥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 외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다. 카타르의 경우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 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 연자원, 채광산업 분야에서는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100%까지 외국인 투자가 인정된다. 바레인은 우선 ①도박, 주류제조, 담배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 약제조, 무기제조, ②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 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제 한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용도로의 사용, ③진주양식, ④제1종 우편 (letter post)에 대한 투자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금지 되어있다. 그리 고 ①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②언론사와 출판 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③운수업, 해 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④석유관련 제 분야별 통상환경 425 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⑤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⑥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⑦외국인 노동력 공급, ⑧상업흥신소 (commercial agency)는 내국인만 투자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①부 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 ②레이스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③화물 통관, ④어업은 바레인 내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 가된다.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 고도 폭발물, 화폐・조폐, 방사능 물질, 비산 업용 알코올 제조 등 5개 분야에 대해 투자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가나는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업・서비스업, 노점상, 택시 운수업, 렌트 카 영업(25대 이하), 핸드폰 충전카드 인쇄업은 가나인 전속사업으로 외국인의 투자 또는 영업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 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20만불 이상,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5 만불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 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 가능하다.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불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수출업이나 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인 최 소투자금액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 유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 며 참치잡이 어선의 50%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Negative List에서 석유가스와 무기, 마약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며 그 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점권을 행 사하고 있다. 또한 군수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Joint Venture 를 허용하고 있다. 94) 커피, 유료 종자, 가죽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 426 액화 석유 가스 , 역청 등의 수입, 제과, 의류, 건축 자재, 인쇄 등 다 양한 품목의 제조업은 국내 투자자들에 한정되어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 방송 등 대중매체, 법률, 재래 의학, 광고 및 번역, 항공 서비스, 운송 등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 분야를 제외하면 자국인의 일정 지분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 시장(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 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한다.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 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 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 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튀니지는 석유정제산업, 의약품제조업(국영기업인 SIPHAT 생산), 무 기, 군수품 및 탄약 제조업,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업, 양탄자 및 융단 제사업, 양조업(맥주, 맥아, 와인), 제분업, 식용유 정제업, 협강 및 시 멘트원반 제조업, 직물 분해업, 담배제조업 등은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모로코는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 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나) 투자지분관련 제한 94) 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4 - Ethiopian Investment Agency 분야별 통상환경 427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 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이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가 발생시 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 내투자가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 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 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를 받지 않으 면 개인투자자 1인이 국내 TV와 라디오의 지분을 1/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수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 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센스를 임대받아 어획활 동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독일기업 또는 동 지분의 인수 시에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50%를 넘는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당국 (Bundeskartelamt)에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보험업, 은행업, 전 당포업, 경매업, 도박장 운영,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 분야 중 국제전화와 케이블 TV는 74%, 휴대전화는 80%로 외국인지분 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캐나다의 경우 TV 및 라디오 방송은 캐나다인이 80%(모기업의 경우 66.7%) 이상 소유해야 하며, 금융(소형은행(자본금 C$10억 이하)은 제한이 없으나 중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의 외국인지분율 상한 은 65%, 대형은행(자본금 C$50억 이상)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0%, 통신(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0%, 해운(캐나다 국적선에 대한)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5%이다. 반면 에너지 및 광업 산업의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 428 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 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호주의 경우 언론 및 방송,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 한하고 있다. 외국인지분 상한은 상업용 TV가 20%(개인 15%), 유선 TV는 35%(개인 20%), 주요 도시의 신문사는 30%(개인 25%), 지방 외곽의 소규모지역 도시의 신문사는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라디오방송에 대한 투자지분제한은 없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제 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 Qantas 항공은 49%(외국항공사의 지분 참여시 35%, 1인당 지분소유제한 25%)이며 공항의 외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 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 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 국인투자한도는 총 지분의 5% 이하이다.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등 외국 인투자 유치전략 측면에서 투자지분율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몇몇 국 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투자자가 합작을 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내국인 파트 너의 소유지분은 납입자본금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9년 서비스 자유화 조치 이후 대부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참여제한이 철폐되었으나 금융산업 분야에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즉,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은 상업은행의 경우 30%, 이슬람 은행, 투자은행, 보험사의 경우 70%로 여전히 존재한다. 바레인의 경우 GCC 기업은 바레인 기업을 100% 소유할 수 있으나 그 외 외국인은 49% 이내 지분소유만 가능하다. 그리고 무역(판매, 구매, 수입, 수출 포함), 관광, 여행사무소, 의료 클리닉, 의료센터, 약국 등 은 바레인 파트너 혹은 내국인의 지분소유가 반드시 요구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429 벨라루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동 투자자 소유의 자회사는 보험사 설립자금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브루나이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와 국가식품안전에 관계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9%까지의 자본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 형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W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 조치를 완화하여 2010.9월 현재 보험업은 60%, 금융・통신 서비스업 은 70%, 도소매업은 75%로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을 확대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10가지의 회사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형태별로 외국인 지분제한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Limited Liability Company, Public 혹은 Private Joint Stock Company 등은 외국인 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오만은 일부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를 제 한하는 분야는 없으나 모든 투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지분소유는 70%까지만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00% 외국인소유 회사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 으로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영화 시에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란의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는 전체 산업부문의 25%, 개별 분야당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 으나 수출이 목적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지분이 100% 허용된다. 외국인 의 투자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 430 다. 다만 석유자원 등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0.5월 투자환경 개선과 아세안 경제협력 수준 에 맞추기 위해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을 개정,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확대하였다. 즉, 건설업(67%), 원예(최대 30%), 영화 관련 서비스산업(스튜디오, 필름 가공처리, 더빙, 프린팅, 복사)(49%), 병원 및 병원 서비스 산업(67%), 발전소(95%), 우편서비스(49%), 금 융(벤처캐피탈 경우 85%) 등에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존재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약품 및 원재료 제조업(85%), 아세안 회원국 투 자자에 한해 일반 병원(70%), PPP 형태의 항만시설(최대 95%), 호텔 업의 경우(49%, 발리지역은 최대 70%), 도매 및 창고업(33%), 비 위 험 물질 폐기물 처리 분야(95%) 등이 2014년 추가되거나 확대 또는 축소되었다. 이러한 지분변동 사항은 업종별로 복잡한 형태를 갖으며, 인도네시아 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부 보호대상 산업에 대해 외국인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별・업종 별 제한 요건에 대한 통합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중요 산업인 석유분야의 경우 해상 및 육상 광 구 모두 외국인 지분참여는 50%까지만 가능하다. 그 밖에 외국인의 지 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생산 중인 광산들이 주로 50년 이전인 구소련시절에 탐사된 광산들로서 이들 광산들이 노후되어 매장량이 고 갈 추세임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 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광업법 개정, 투자활동 보장 분야별 통상환경 431 및 세제혜택 제공을 위한 투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광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주재국 정부는 독립직후 기술과 자금력 부족으로 서방 메이저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2000 년대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여 상류 부문 사업환경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9년 세법, 2010 년 지하자원법 개정을 통해 PSA를 폐지하고 조광계약을 강제하는 한 편, 1990년대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PSA 계약을 재검토하였다. 가 스부문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와 수반가스에 대한 정부의 선취권을 골자로 2012년 1월 가스 및 가스공급법을 도입하였으며, 현지 조달률 에 대해서는 2009년 local content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어 광권연장, 계약전환, 의무작업량 변경 등의 경우 운영권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초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원 유수출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7월부터 톤당 $20의 원유수출세를 재 부과하고 2012년은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톤, 2015 년 $60/톤으로 현재는 일정한 산정 공식 없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일방 적으로 수출관세 적용여부 및 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외국인은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상업대리점업을 제외 한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현지기업(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2010 년에 개정된 외국인자본투자법에 의거하여 농업, 제조업, 보건, 교육, 관광, 천연자원 개발 및 이용프로젝트, 발전, 광업, 컨설팅・기술・IT・문 화・스포츠・여가・유통 서비스분야는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인정된다.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분야를 제외하면 자 국인의 일정 지분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 432 인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 (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 국인지분을 75%까지 허용한다. 가나의 경우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중소, 영세 가나인에게 도 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GIPC)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4년 현재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은 단독투자의 경 우 기존에는 5만 달러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그 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기존에 1 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진출이 가능했으나, 개정 시행된 GIPC법에 따 르면,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의 지분이 10% 이상 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 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이 가능하다. 유통업에서 조인트 벤처 시 외국인은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 유해야 하며, 추후 가나인의 외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 다. 다만, 수출업과 제조업 전문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자금액 조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몽골의 경우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 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 이 25%이상 즉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 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 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 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현법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 한 제한을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 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분야별 통상환경 433 튀니지는 서비스업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 산서비스 등)에서 완전 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 경지 경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 등의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외국 인지분소유는 66%까지 허용된다. 이외 유가증권 투자는 기업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할 시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기업의 흑인 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있다. BBBEE는 민간 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가 없으나,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에게 BBBEE는 필수 고려조건이 되었다. 특히, 남아공 정부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 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 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2015.5월부터 전면 적용될 BBBEE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흑인의 지분소유권에 대한 배점을 기 존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외국계 및 백인계 기업 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 은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 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은 25%, 광고업은 30%,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 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은 40%이며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도 외국인투자가 40%로 제한된다. 434 한편 중남미의 일부 개도국은 투자지분관련 제한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 가를 얻을 경우에는 100% 투자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출자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95) 그 외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 (threshold amount)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항공운 송과 선박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또는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 국인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볼리비아는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광산분야는 외국인이 지분을 49% 이 상 소유할 수 없다. 브라질은 통신, 유전, 광산, 금융산업, 운송 분야에 외국인의 자본참여 가 제한되어 있다. 이중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등 언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의결권주의 30%까지만 허용하며 그 외에도 케이블 TV는 49%까지, 국 내 항공사는 25%까지 외국인의 의결권주 보유 제한을 두고 있다. 95) 멕시코는 총 704개 분야 중 98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35 아르헨티나의 경우 일부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유권 제한은 없으며 이윤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다. 내국기업의 주식취득도 100%까지 가능하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인설립은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Greenfield형과 기존기업을 인수하 는 M&A형으로 구분된다. 예외적으로 아르헨티나 내 매출이 2억 페소 이상인 기업의 인수는 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 (CNDC)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법인설립 절차는 생산법인의 경우 평균 3개월, 판매법인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투자 타당성 조사 시 인터넷이나 발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개 자료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잦은 정책 변경 및 독특한 경제환경 등이 존재하므로,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기관, 유관협회, 진출업체, 경쟁업체, 수요업체, 원・공급 업체 등에 대한 직접 상담을 기초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엘살바도르는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해 외국인소유지분이 49%를 상 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 지분소유제한은 거의 없다. 칠레도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100% 외국인지분보유가 가능하다. 코스타리카는 전력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는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국내선 항공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 하며, 해안선 200미터 이내 지역의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시 외국기업 의 지분 한도는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를 통한 해외진출은 국제기업이 자주 선택하는 해외진 출방식이다. 이 조직형태는 자회사 형식에 비해서 설립과 운영에서 많 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생산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 436 사 등에 의해 선택된다. 이러한 지사 및 사무소 진출방식의 유연성은 역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특 성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단기성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자회사 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외환관리상으로도 투자유치국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 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지 사 및 사무소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지사 및 사무소의 운영을 파악하 고 있어, 지사 및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개도국에서 발 견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몇몇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과 관련한 투자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및 계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 가하다. 대표사무소는 오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또 한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모로코의 경우 최소 1인에서 최대 50명의 주주와 1만 달러 이상의 자 본금으로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모로코에서 가장 흔 한 회사 형태이다. 또한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 본사의 위임장만으로 현지 연락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그 러나 모회사의 명의와 회계를 사용하는 어떠한 계약 체결도 할 수 없 으며 상업행위와 모로코 내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외국법인 의 모로코 현지 지점인 해외지사의 경우 모로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 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 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 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37 베트남에서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 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베 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현지에서의 영업행 위가 일체 금지된다.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 용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하여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을 할 수 있 으며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T)이다. 지사의 경우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볼리비아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상업등기소 (FUNDEMPRESA)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제무제표, 당해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법인장, 지사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일간지에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내용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밖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과,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시 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며 진출 희망 분야에 따라 투자허가 평가기준이 다르다. 사우디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 명시한 활동 분야로는 산업, 상업, 농업, 계약 수주업, 부동산 중개업, 전문 서비스, 자문 서비스, 외식산업, 경공업이 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법인 형태로 진출할 때 유한책임회사 형태와 사우디 자본이 20% 이상 참여하는 합작투자기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지사 설립 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한 스폰서쉽 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크고,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438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로 외국 기업이 주식회사로 진출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카자흐스탄내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 재로선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 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 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앙골라의 경우 2015.10월, 앙골라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 해“2011년 민간투자법”을 개정,“2015년 민간투자법”을 새로 발표하였 다. 신 민간투자법은 투자 규모, 투자 승인 주체, 현지 파트너 보유 의 무, 투자 환급 조건 등 광범위한 분야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2011년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1,000만불 이하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앙 골라 투자청(ANIP)이 승인하고 그 이상 규모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신투자법은 앙골라 투자청을 앙골라 수출투자진흥청(APIEX)로 대체하 였으며 그 업무 범위를 컨설팅, 홍보 및 정보 수집 등으로 축소하고 승 인권한을 박탈하였다. 이제 1,000만불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에서 승 인하며, 1,000만불 이상은 종전과 같다. 엘살바도르는 최소자본금(2천 달러)을 보유(스페인어 구좌 기록을 준 비)해야 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만의 경우 금융업, 기술자문 및 컨설팅서비스분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분야에 한해서만 지사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락사 무소는 단순히 모기업과의 연락 및 정보전달 행위만 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39 이란 내에 외국회사가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 부 산하 회사 등록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설립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집트 내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 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관련서류를 첨 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록하면 된다. 인도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허가사항이며 허가신청은 반드시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행 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 등의 본사지원업무만을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연락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 별로 상이하다. 중국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2010.1.4일에 발표하였고, 이후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가 2010.11.10일 발표되어 2011.3.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강화는 주로 등기 심사, 대 표인원 관리, 위법행위 관리, 기타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무부 (MoC)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96) 캄보디아에서 지사의 영업활동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불허되며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96)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 비용은 약 1천 달러 정도이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440 쿠웨이트의 경우 2000년부터 쿠웨이트는 은행을 제외한 쿠웨이트 주 식시장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간접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였으 나, 2004년에 철폐되어 외국인도 쿠웨이트 은행의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 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라) 이행의무의 부과 이행의무의 부과란 외국인투자 설립의 조건으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수출의무, 일정비율의 국내부품조달 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무, 수입액이나 국내 판매 등을 수출 액과 연계시키는 의무, 기술이전 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 내 지분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관련 이 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WTO의 TRIMs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적용범위 밖에 있 다. 현재 대부분의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를 다 루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수출의무, 국 내조달의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무를 투자의 설립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MAI 협상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기술이전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분야별 통상환경 441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 내 지분 의무 등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 로 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 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 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현지고용조건과 연계되어 있 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행의무부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 TRIMs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 우가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이미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이행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현지부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오스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 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멕시코는 현재 현지부품 사용비율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미국 또는 캐나다로 수출할 때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NA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 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 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은 최근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 442 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요건을 연계하고 있으며 국산부 품사용 요구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투자 관련법에는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동차 부문은 자동차공업법에 의한 의무비율이 규정되어 있다.97) 한 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2000.8월부터 시행)에 의한 회원국 간 무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가 30%, 트럭이 25%이며 제3국 부품은 자동차가 40%까지 트럭은 50% 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 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 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 광업 등 주요산업과 주요 국책사업 발주 시 강화된 국내조달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앙골라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이 낙후되어 동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예멘 역시 자재, 장비 및 인력사용 등에 있어서 국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의무사항은 없다. 이란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 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정책 일환으로 외국인투자허가 시 국 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부품국산화율이 45%에서 2011.10월말 60%로 상향조정되어 외국인기업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국산원료사용 비율을 심사한 다. 따라서 직접투자 시 국산부품의무 사용비율에 대해 당국과의 적극 적인 협상이 요구된다. 인도는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총가치의 3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조달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7) A TYPE(승용차)의 경우 40%까지, B TYPE(픽업)의 경우 42%까지 국산화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C TYPE(트럭)의 경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43 복수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30% 이상 구매 조달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 는 현지부품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 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기업과 주정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 출의무비율 등에 대해 규제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은 2010.6월 국립 국산화비율발전청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과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지인 고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 다. 나이지리아는 석유가스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석유투자관 리사무소(NAPIMS)에 그 이유를 소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남아공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 다. 흑인경제 육성법은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외 국기업에게는 필수 고려조건이다. 라오스에서는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획투자 444 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고용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국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모로코는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 는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유인력이 모로코에 없다는 사실을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비자의 취득이 가능 하는 등 외국 인력의 취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몽골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하며,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노동 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노동담당 직원, 선박 혹은 항공의 선장은 베네수엘 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용인이 10인 이상 인 기업은 피고용인의 9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총 급여의 80% 이상을 내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와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 로 이에 대한 유예를 얻을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촉진및보장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현 지인을 일정 비율 이상(총 고용인원의 90% 이상, 총 임금의 85% 이 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 엘살바도르인으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5년 이내 에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오만은 국산품 사용의무는 없으나 일정비율 이상 오만인을 고용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정부 프로젝 트 참여가 제한된다. 그리고 고용비율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제조업의 경우 35%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45 온두라스는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 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이집트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 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외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순이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의무도 있다. 칠레는 종업원 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특정기술자격 소지자로 객관적 증빙제출 이 가능한 인력은 상기 85%에서 제외된다. 카자흐스탄은 2011.2월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12.1월 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파나마는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전문직, 기술자 의 경우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페루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원이 총고용 인원의 20% 이상, 총 급여 수령액의 30%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 만, 신규설립회사, 다국적 서비스 공급회사, 은행, 운송회사 등에 대해 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마)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외국인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 자에 대한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446 직접투자는 공간적으로 현지에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 은 모순된다. 각국의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큰 제한이 없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 은 여가시설(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Lex Koller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영 업용 부동산과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주정부(칸톤)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뉴질랜드는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라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 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 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 증이 필요하며 6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개발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미개발상태 또는 부분개발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 지가의 50% 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에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산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 토지소유와 관련해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몇몇 국 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케냐의 경우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분야별 통상환경 447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 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 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 명한 기준 및 절차가 없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최대 50년 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나이지리아 역시 토지이용법 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마 다 외국인 토지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 그리고 레바논은 외국인이 3,000㎡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허 가 없이 가능하며, 이상일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루마니아의 경우 비EU 회원국 국민은 소속 국가와 루마니아가 양 국민에 대해 타방국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상호주의 차원에 서 보장하는 조약을 맺은 경우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 역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은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 개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소 유할 수 없다. 불가리아는 우선 비EU 회원국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불가능하며 불가리아 국적이 아닌 EU 회원국 투자자는 제2주 거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딸려있는 건 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 448 다. 또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가 불가하나 현지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농지 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브라질은 「외국인법」(1971년 제정)에 따라 외국인의 농지취득 및 국 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 지역 토지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다. 다만 산업용 목적이 나 농업, 임업, 양식 등의 목적으로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세르비아에서는 기본소유권법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 득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만 외국법인은 사용과 상호주의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외교단 및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 외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으며, 외국인투자회사 및 외국인은 부동산의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단(근로집단 및 농민집단)만이 갖 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용도에 따라 사용연한이 다르다(거주용지는 분야별 통상환경 449 70년(만료 시 기간 자동 연장),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 50년).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유상출양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 방식, 합자・합작방식 등 네 가지가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나, 2015.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및 단독 주택 소유) 를 허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 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 지자로 제한)도 2015.7.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 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 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 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카자흐스탄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 으나 실무상으로는 외국인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및 아파트를 소 유할 수 없다. 카타르는 특정개발 지구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 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된 토지는 장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최초 50년(추후 갱신)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나 내국인 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토지소유 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 하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 토지 임차권만 허 450 용되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국방 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 회 및 보건정책을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필리 핀 측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소유는 가능하다. 최근 개도국들도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나 법률적 문제의 충돌로 인하여 여전히 동 분야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는 토지임차권만 허용된다. 다만 2011년부 터는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 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 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오만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였으나 2000년 부동산법의 개정으로 GCC권 국적보유자들은 취득이 가능하 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일부 관광특구에 분양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 공단지역이 국가소유이며 그 외의 매입 가능 한 지역은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은 하지 않고 정부소 유 부지를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51 바)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노르웨이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 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해외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 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5백만 NOK 이상 인 기업은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해야 하며,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 장기업은 이사진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루마니아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내국민대우를 허용하나 항공면허는 루 마니아인에 의해 운영되고 루마니아에 설치된 기업에게만 주어진다. 적도기니는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 또는 적도기니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를 보장해야 하며, 이사회가 3인 이상으로 구 성된 경우 1/3 이상을 내국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국내치안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법령이 빈번 히 개정되어 외국인투자가들은 투자 시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과세 문제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 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과세문제는 양자간조세 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양 체약 국간 가능한 경제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의 관할권 문제, 이 중과세문제 및 부당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경제교류관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체결하 는 협정이 조세조약이다. 특히 투자국이 투자유치국에 대해서 조세조 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452 BIT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조약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약이 많아지면서 국제과세체계의 복잡화 및 조세조 약 쇼핑(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의 남용문제 등이 논의됨에 따 라 다자간조세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향후 MAI가 실현될 경우 다자간조세협정의 출현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양국간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유치 국의 국내 세법만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측 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해가 현지에서의 과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조세조약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기 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비차별조항은 현지기업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상황이 다 른 경우 과세는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 인 정문제, 모기업과의 상품 및 자본거래(이전가격설정) 문제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국제조세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 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투자자는 현지국의 과세조치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과세제도는 각 국가의 고유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조약 등 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국 규정이 절대 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지국이 외국인투자자의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하는 과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이외에도 과세행정에 서 받는 장애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다. 다른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 진출한 분야별 통상환경 453 우리나라 기업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방대 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 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라 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5% 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 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 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적인 조세부과는 개 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인도의 경우 법인세율은 내국인에게 32.45%, 외국기업에게 42.02%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차별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2001년부터 외투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 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12/13년 회계연도에 진행된 세 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 해서만 청구된다. 반면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 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카타르는 외국인소유기업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여 내국기업과 차별 을 두고 있으며, 쿠웨이트는 자국기업,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약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모든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는 투자보호와 관련해서 투자관련 자금 454 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 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의 송금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송금제한 규정은 투자유 치국의 국제수지위기에 따른 예외규정이다.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 델은 합법적인 목적의 충족을 위한 송금의 제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송금의 보고(배당금 및 여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수단으 로), 채권자의 권리보호, 사법적 절차에서 만족스런 판결 등이다. 양자간투자협정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목적 등으 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 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 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앙골라에서는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대상인지를 현지거래 은행에 확인을 받아야 송금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에티오피아 역시 외 환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외환통제가 심한 편이다. 온두라 스는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 및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과실송금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이 10만 달러 이 상 송금 시에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인의 1일 송금액은 3만 달러로 제한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2014.6월 엘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송금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아직까지 해외 송금은 중앙은행의 허 가가 필요하며, 절차상으로 까다로워 송금 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가나의 경우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대해 분야별 통상환경 455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000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 는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2010년 부터는 가나중앙은행에 자금세탁 모니터링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외환거래를 규제하여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해 달러화 계 정에서의 현금인출 가능 금액을 여행 목적에 한해 1,000달러로 제한하 는 등 인위적 규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들어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벨라루스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벨라루스 법령에 따라 지 불해야 할 모든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하면 잔여 수익을 본국으로 자 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 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 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 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2013.11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 추가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47 개 기업(관광, 에너지, 의료, 교통, 금융. 자동차 자재, 전자제 품, 화학, 패키징, 식료품, 플라스틱 등)에 대해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해외 송금을 1일 10만 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그리고 자동차, 철강, 농화학, 전기전자 등 주요 사업 분야의 대기업에 한해서 수입대금 결제 시기를 수입 후 30~45일에서 90~180일로 늦추도록 요구했다. 볼리비아의 경우 1천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경 우 송금금액의 0.3%를 은행 송금세(ITF: Impueto a las Trans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도 1 만 달러 이상은 공항 등에서 제공하는 세관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 고 5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 반출의 경우 볼리비아 중앙은행 및 456 공항 등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공 공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의 경우 달러의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루피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 소득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2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인도간의 이중과세 방 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회계사가 발급 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 비 시 외환관리국 허가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 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 예금구좌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 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베트남의 경우 투자가들에게는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그리고 ② 베트남 내의 투자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고, 기존 반 기별 임시 해외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 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투자 활동에 따라 분배되거나 수령한 이익금 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형태로 참여 한 당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는 때에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외국인 분야별 통상환경 457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을 종결하여 얻은 이익금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 연 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며, 동시에 세금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 의 무를 필 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 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자기자본 형 태의 자본증액의 경우 앞서 논의한 투자설립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 용될 수 있다. 반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 현지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는 거의 없다. 다만 모회사 등 특수관계 기업으로부터 자 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비용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 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과소자본제도(thin capitalization)라고 한 다.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실제로는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 어 그 이자비용을 모두 인정할 경우 투자유치국의 과세대상소득이 감 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외환관리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차입을 엄격하 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남아공의 경우 외국인지분이 75% 이상인 합작투자 기업은 남아공 국 458 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으며 배당이익의 송금 시 외환관리 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남아 공에 투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 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단, 2011.9.1일부터 5,000달러까지 는 신고 없이 반출 반입 가능함).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 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투자이익금의 송금이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상의 지체나 제한이 없다. 또한 이익금, 부채 지불, 자본, 자본 이익금 등의 송금에 제한도 없다.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은 기업 신용 도에 따라 다르나, 한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외환보유고 상황 등에 따라 태환상황이 매우 유동적이 며 적법한 사업 활동으로 취득한 외환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로운 환전이 보장되지 않고 과 실송금도 제한적이다. 중국의 경우 「경외외국계은행외채관리방법」을 통해 외채관리를 제도 화하였다. 즉 외국계은행 모행 혹은 관리부에서 허가 받은 중국 역내 채무자의 연간 여신한도, 유동성 수요 및 역내 대출항목 수요 등에 따 라 연간 단기외채 지표를 확정하되, 외채 잔액이 외화자본금 혹은 운영 자금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중장기외채는 자본 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현재 외환관리국은 은행별 외채잔액 한도 를 별도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459 다) 인력의 현지 파견 시 문제점 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핵심적인 사항중 하나가 경영 인력을 본국에서 파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BIT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핵심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 그리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BIT 모델의 경우 “일방체약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한 조언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허 용한다”고 규정한다. 독일의 BIT 모델에서도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 내법규의 틀 안에서 타방체약국 국민의 투자와 관련된 입국 및 체류요 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BIT에서 입국 및 체류의 문제는 해당국의 주권사 항임을 전제한다. 인력파견과 관련된 거주 및 노동허가 등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공 통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선진국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은 주로 복잡한 신청절차와 단기간의 허가기간에 따른 잦은 갱신 의 필요성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개도국의 경우 아예 노동 및 거주허 가 대상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 국 모두에서 비자발급과 관련해서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인력의 현지파견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인력에 대 한 사회보장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으로 일시적으 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인력들은 현지국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 서 현지 파견인에게도 자국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460 환경 개관 환경과 관련된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관련 무역조치(Environment Related Trade Measures, ERTM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TREM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 하며 동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제재수단으 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환경목 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 경보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 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효과를 갖는 선진국의 환경마크제,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오용 또는 남용되어 보호 무역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요하게 또는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 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 고자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 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련 통상장벽을 형성하며 나아가 환경보전과 분야별 통상환경 461 무역촉진 간의 마찰을 유발한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 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수출전략 수립시 환경문 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 가)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환경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규제, 제한, 금지로 환경유해제품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의 사용 혹은 판매의 제한과 금지,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의 제한 과 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 특정 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및 금지 환경피해가 교역제품 자체가 아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 정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공정・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사용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여 환경 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 시 호르몬 이 투여된 육류,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 입 규제가 그 예에 해당한다. 다) 환경기준(Compulsory Norm) 환경기준은 제품기준, 제조공정기준, 배출기준, 대기・수질・소음기준 등으로 분류되며 그밖에 제품의 테스트 또는 제품 및 제조과정에 적용 되는 규격의 준수감시에 관련된 절차기준, 생산 및 유통업체에 부과되 는 폐기물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462 테스트, 라벨링, 인증・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환경기준 관 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자국의 동 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동 규정이나 기준 등은 국내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품보다 유리 한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 한 효과를 갖게 된다. 라)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Program)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 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 기준이 높고 소비자의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구매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적 무역효과를 초래한다. 마) 제품부과금 오염물질 함유 또는 오염유발 제품의 생산, 소비 및 처리단계에서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 사용억제, 오염방지 및 재활 용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투 입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 및 탄소세, 수입 석유제품 및 유해 화학 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미국의 수퍼펀드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다자간환경협약은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으로 당사국간 합의된 무역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로 협약 당사국간 혹은 비당사국에 대해 적용된 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 분야별 통상환경 463 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20여 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다자간환경협약 동향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화협약 제19 차 회의가 2013년 11월 11~22일에 개최되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를 시행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합의문에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주적 으로 기여하고 각국별로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었다. 회원국들은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 나 개도국을 선진국이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프로 그램 마련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삼림 벌채나 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REDD+’프로그램을 구축하고 2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데 에 합의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대표적인 환경협약의 하나로 생물자 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 공유를 협약의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10월 3일 가입한 이후 2014년 10월 평창에서 제12회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환경 관련 논의 동향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54개 품목의 환경상품리스트를 개발하여 2015년까지 회원국의 WTO 지위와 상관없이 각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 하여 해당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98) 464 2013년 APEC 정상들은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환경상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99)은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 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 였다. 동 성명의 요지는 ①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시킬 환경상품 협정 추진, ②모든 주요 교역 국을 포함, 최혜국대우 및 교역액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국 참여시 발효(critical mass) 등의 방식을 적용, ③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 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2015년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을 기반으로 폭넓은 범위의 추가적인 자유화 모색, ④ 환경 분야의 여타 이슈(비관세장벽 문제도 협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EU측 희망을 우회적으로 반영)를 다루고 앞으로의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 추진 등이다. 2014년 7월 WTO 환경상품협 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협상이 공식 출범되었 고 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협상 전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부터 WTO EG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온실 가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3년 2월‘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2015 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 5월 한국 환경부와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영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배출권거래제 설계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98) APEC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WTO와 달리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99)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환경프렌즈그룹)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가 포함된다. 분야별 통상환경 465 현황분석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 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 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조지타운대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 표하고, 탄소배출 감축 등을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하였다. 오바마 대통 령은 탄소오염 저감(cut carbon pollution), 기후변화의 국가적 차원 에서 대비, 기후변화 관련 국제노력 주도 3개 분야를 강조하고, 이 중 에서도 특히 신규 및 기존 발전소 탄소배출량 규제를 통한 오염유발에 너지 사용 감축, 클린에너지 사용 증가, 에너지효율증대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미국 내 신규 및 기존 발전소 모두에 대한 탄소배출량 규제 실시,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을 통 한 자연재해 대비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010년 5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 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관행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을 증명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대상 배출원(排出源)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2011.1.2-6.30)에는 여타 오염물질(납, 이산화황 등) 배출 허가를 받은 시설물 중 연간 75,000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물만 온실가스배출허가제 적용대 상이 되며, 제2단계(2011.7.1-2013.6.30)에는 신규 시설물 중 연간 100,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기존 시설 변경으로 추가 배 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75,00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온실가스배출허 466 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시설물이 온실가스배출허가대상이 된다.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 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 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인 2010년 5월에는 환경청과 교 통부가 2012~2016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온실가스(GHG) 배출 및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안을 발표하여 종전 연비만 규제하던 것 을 온실가스도 병행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2016년 생산모델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마일 당 평균 250g/mi, 기업평균연 비는 35.5mpg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생산 모델부터 연평균 5% 수준의 연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12년 8월에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 실가스 기준도 확정 발표하였으며,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 가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의 연료비 절감 총액이 약 1.7조달 러에 이르고, 차량 1대당 소요되는 연료비가 약 8,200달러 절감될 뿐 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석유 소비량은 120억 배럴 감소, 온실가스 배 출량도 60억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 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 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 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분야별 통상환경 467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 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 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 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 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 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 협약 (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 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 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 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 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 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 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 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 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 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 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EU는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간의 건 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와 함께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 468 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등 을 통하지 않은 연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을 규제 하고 있으며, 등록/허가/위험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 등 유 럽 차원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설치되어 2008년 6월부터 아래와 같이 REACH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① 사전등록(Pre-registration): 연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기존물질 을 제조자와 수입자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2008.6.1~12.1일 동안 실시,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 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 가능하다. ② 본 등록(Registration):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 안을 ECHA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물질은 물질별 특성과 양에 따라 등록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물질은 EU내 제조 또는 수 입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고(Notification):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관리를 위하여, 비의도적 배출로서 제품중량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 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2011.6.1일 부터 시작되었다. ④ 평가(Evaluation): ECHA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대상은 유해물질 또 는 연 100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다. ⑤ 허가(Authorization): ECHA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가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체물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물질의 종류는 고위 험성 물질(SVHC)-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 독성 물질(CMR) category 분야별 통상환경 469 1, 2, PBT, vPvB 물질 등인데,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⑥ 제한(Restriction): 건강・환경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는 특 정 용도로의 사용 및 수입을 제한하며, 카드뮴과 납・석면 등 의 물 질이 이에 해당되며, 약 63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은 등록이 2013년 5월까지 완 료되었으며,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39,767건의 7,877개 화학물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법률에 따른 등록도 9,963건 5,292개 화학물질에 달하고 있다. 한편, EU는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를 위하여 회원국과 연계하여 비식품을 대상으로 Rapex(Rapid Alert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REACH 규정 위반제 품들도 게시하고 있다. 매주 각종 규정 위반제품의 목록과 사유를 게시 (Notification)하는 데, 규정위반 제품은 판매금지, 자발적 회수, 소비 자들에 대한 리콜(recall), 세관당국에 의한 반입거부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 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REACH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규정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유해물질의 분류/라벨링/포장(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 등에 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은 EU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유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 톤 미만의 물질에도 적용된다. 동 체계 하에서 단일물질과 혼합물은 유 해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이름(또는 숫자), 양,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470 3. 수은사용 규제 EU는 측정기기/전지/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내에서 수은과 수은화합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국제수은협약을 2013년 10월 서명하고 비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비준 예정이다. EU는 일부 분야에서 수은협 약보다 강화된 규제 채택이 예상되는 데, 역외로부터의 수은 수입금지 등에서 무역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4.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 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승용차 온실가 스 배출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은 2009.4월, 경상 용차(van) 관련 규정은 2011.3월 제정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유 럽 교통지역 로드맵(2011년)을 통해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60%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초 동 규정들을 개정하였 고 2025년 이후 승용차/밴의 배출기준을 2015년까지 검토하여 필요 시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제도는 EU에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M1 category)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EU fleet average)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작 사들의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 하게 되며(phase-in), 50g/km 이하의 초저배출차량에 대해서는 배출 량 계산시 인센티브(수퍼크레딧)을 부여한다. 제작사는 평균 배출량이 해당 제작사의 세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배출량 g당 최소 5유로에 전년도 판매・등록 차량수를 곱한 초과배출 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담하여야 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471 경상용차(van)dp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Regulation 253/2014) 도 시행되고 있다. 대상차량은 국제차량분류 N1 카테고리(적재중량 최 대 3.5톤)로서 공차중량 2,610kg인 차량으로서, 경량차량(light-duty vehicles) 시장의 12%와 EU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 고 있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s)은 각 차 량별 배출기준을 평균하여 산출하며,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4~2017년까지 단계적(phase-in)으로 단계별로 적 용하는데 2014년에는 차량대수의 70%의 평균, 2015년에는 75%의 평 균 그리고 2016년에는 80%의 평균이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국 내 제작사는 2015년 승용차 평균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강화된 2020년 목표 달성과 2017년으로 예상되는 측정방식 변 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한편 차량 판매상황 모니터링과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점 검하고 이에 따른 시기별 차종 판매전략 등이 필요하다. 5.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또한 EU는 1990~2010년간 36% 증가로 도로교통 배출량의 1/4과 전체 배출량의 5%를 차지하여 항공/해운보다 큰 배출원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에 대한 규제 도입도 준비 중인데, 집행위는 2014년 5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관한 대화문을 채택하였다. 집행위는 동 전략을 통해 초기에 대형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5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측정/모니터링을 통한 대형차량의 배출량 정보가 축적된 후 에는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기준치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72 6.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 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2004~20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에 크로아티아 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 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 (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 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ICAO에서 진행중인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시장기 반조치 논의의 가시적 성과 도출 지원을 위해, 2012년에 대해서 비회원 국으로부터 도착하고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배출권 정산을 1년 연기하 였다. 이후 EU가 동 조치를 2016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 거래제는 당분간 EU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2016년 ICAO 총회의 결과에 따라 EU가 2017년부터 항공 부문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전노력이 필요하다. 해상운송분야의 경우 바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신 인프라를 우 선 구축한 후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노력 진척에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 출량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2013년 6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천 톤 이상의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8년부터 온실가스 분야별 통상환경 473 (CO2)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한 후 검증받아 제 출하여야 한다. EU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연료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30년에 BAU 대비 2%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RP 2030년에는 연간 12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7.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디 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180mg/km에서 80mg/kg으로 강화한 Euro VI이 신규 차종의 승인에 대해서는 2014년 9월부터, 신 규차종의 등록에 대해서는 2015년 9월부터 적용되었다. 한편, 버스와 트럭 등 중형차량(heavy-duty vehicles)의 배출가스와 관련한 형식 승인 지침(Directive 2005/55/EC)에서는 가스, 분진배출 및 배기가스 투명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 가진단시스템(OBD) 장착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적용된 Euro V 기준에 이어 2013년부터는 Euro Ⅵ 기준(Regulation (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Ⅵ는 Euro Ⅴ보다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8.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EU는 오존층 파괴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 다. EU는 불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개 법규를 운영 중인데, 자동차 용 냉방시스템 지침(MAC Directive)와 불화 온실가스 규정이다. 474 자동차 에어컨 사용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은 2011년 1월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초과 불화 온실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년 1월부터는 GWP 150 초과 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과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불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 화온실가스 규정 개정안(Regulation (EU) 517/2014)을 2012년 11 월에 제안하여 2014년 5월 채택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사한 수소불화탄소(HFCs)의 단계적 감축제도 (Phase-down) 제도가 도입되며, 불화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 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9.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Directive 94/62/EC)은 포장 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하고 예시(부속서Ⅰ)하고 있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 가정용의 모든 포장재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동 지침은 2004년 2월 Directive 2004/12/EC로 개정되었는데, 중량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 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였고. 포장재관 련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 질별로 강화하였으며,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두께 0.5mm이 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2013년 11 월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회원국에 대해 소비 감축대책을 이행하도록 분야별 통상환경 475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소매점에서 플라 스틱 봉부를 유상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 품수출 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에코라벨링(eco-label) 제도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0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 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 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 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 벨이 부착되고 있다EU는 2015년까지 에코라벨 부여대상 품목군을 약 40∼50개로 확대하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의 통 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인바,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 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1.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년 10월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집 행위 권고문(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권고문(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 서, 크기 분포상 50% 이상(입자수 기준)이 1 ~ 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되며,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 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크기 분포상 입자 수 기준 50%는 1~50% 사이로 대체될 수 있다.현재 EU REACH 제 476 도가 나노물질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 물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는 위의 정의를 경험, 과학・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 2015년 말까지 재검토(review)하 고 2016년 새로운 정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1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년 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회 원국 중에서도 2014년 10월 기준 덴마크/헝가리/스페인이 비준을 완 료하였으며, 나머지 회원국도 2015년에는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 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되었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 용자는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 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 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 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 리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 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분야별 통상환경 477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 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도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재검토했다. 2015년 10월 3일 열린 UN 총회에서 캐나다 외교통상부 차관 다니엘 진은 캐나다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할 계획 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30일에 있을 Conference에서 감축 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경감방안(mitigation)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적 응기간(adaption)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Post-2020 신 기후변화체제 관련 ‘국별 기여공약(INDCs)’으로 제출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에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 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 478 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 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3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 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 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 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을 규정하며, 2012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4년 6월 발표된 13번째 개정안 시행 시 Chillers, gas water heaters 등의 15개 품목의 MEPS를 강화할 예정이며 수은등 (Mercury vapour lamp ballasts)의 대한 규제도 새 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 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州, 알버타州)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 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 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 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분야별 통상환경 479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 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 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 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 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 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를 한 주택 소유주에 대해 1회 최 대 5천 달러, 평생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에코에너지 개조지원 정책(eco Energy Retrofit)을 2007년 4월부터 도입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유주들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을 받으 려면 연방 천연자연부가 정한 규정과 신청절차를 따라야 한다. 2009년 5월 온타리오 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 in Tariff)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 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을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2012년 4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 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FIT 2.0 지원제도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2009년 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가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 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 480 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 정을 두고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 시설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2013 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 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10.1~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 (10kw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 2011.1.1) 60% 대규모 (10kw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 2011.1.1) 60% 풍력 (10kw 이상) 25% (변동시기 : 2012.1.1) 50% 주: 10kw 이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Domestic Contents 규정과 무관 자료: Ontario Power Authority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5년 3월 「전기 및 전자장비법」을 제정,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폐기된 제 품을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 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 분야별 통상환경 481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 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을 0%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 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 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 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환경법상의 제 원칙을 준 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에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 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 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 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검증하는 의무적 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적 환경인증 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스위스는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를 도 입하였다. 2000년 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 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482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 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 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스위스는 현재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연소물 질(combustibles)에 대한 CO 2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도입되 었다. CO 2 세 부과정책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 방 시 발생하는 CO 2 1톤당 60프랑의 CO 2 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6 년 1월부터 CO 2 1톤당 84프랑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CO 2 세는 관세청 이 수입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집행하고, 유해한 CO 2 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 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는 연방 환경청이 담당한다. 아 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 중량, 배기 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 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 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앰뷸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 상이다. 또한 1996년 1월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 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 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 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변 형체(GMO)에 대해서도 EU 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상 GMO 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 유전자 변 분야별 통상환경 483 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 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 받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 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 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의하여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 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 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무역상대국 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친환경적 제품에 관해서 자율적인 에코라벨을 부여하고 있는데,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4년 11월 기준 57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은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제, 세탁세제, 비 누/샴푸/헤어컨디셔너), △의류(섬유 제품, 신발), △Do-it-yourself (페인트와 바니시),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 △가구 (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 용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용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Laundry detergents, △Ecolabel-Eup project(세탁기, 냉장고), △서비스(캠프, 여행객 숙박 484 시설)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환경보호부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산업 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 시에는 환경보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1년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환경보호 부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환경보 호부에 의해 결정된다. 크로아티아는 환경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여타 EU국가와 같은 규정 이 적용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 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 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시)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환경부 및 환경부산하 환 경위생기술국(CETESB)이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환경에 유해한 품목(예: 독극물, 폭발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 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 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 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ey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전무했으나, 최근에 환경관련 인식이 증대되면서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 성화되고 있다.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 (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485 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 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대 기오염 방지를 위해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 산티아고 지역 내 중장비의 배출가스 기준을 2011년 4월부터 미국 TIER II 기준으로 강 화, 제련 및 공단 오염물질 저감정책, 디젤유의 황 함유율 개선, 장작 난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은 2015년부터 EURO Ⅳ로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칠레 환경감독원은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수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향후 더욱 강화될 추세로 기업들의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입된 내용을 준수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과테말라는 공장 및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 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Aeronautica Civil)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서는 지진화산기상기관(INSIVUMEH: 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reologia e Hidrologi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 (Antropologia e Histori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환경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특 별한 어려움은 없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과테말라 환경자원부는 정부 법령 N° 134-2003에 의거하여 산 하 기관으로 기후변화연구기관100)(2011년 9월 설립)과 환경정책 및 전략이사회101)을 설립하였다. 2009년 12월 과테말라 정부는 기후변화 100) UCC : Unidad de Cambio Climático 486 대응을 위해 정책 법령 Decreto 329-2009를 제정하였으며, 과테말라 각 지방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사회 단체와 일반 대중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를 자제하며, 환경 보호 실천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과테말라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 한 방법과 해결책을 제안하고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온실가스 완 화를 위한 기본 규제 내용을 포함한 기후 변화법 7-2013을 2013년 9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루과이 역시 헌법에 환경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하면서 정부 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허가 정지 등의 조치 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투자진흥법률에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 (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 로 관할하고 있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 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 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 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 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 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101) DGPEA : Dirección General de Políticas y Estrategias Ambientales 분야별 통상환경 487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 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 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화산, 해변, 하천, 밀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바탕으로 Eco-tourism(생태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 개발의 경우에도 산림 자원이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먼 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법」, 「탄수화자원법」, 「에너지절약규정」, 「생물다양성법」, 「수자원법」, 「토양관리보존법」, 「환 경기구법」 등이 있으며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는 「식물채취거래협약」 등 이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국립환경기술국(SETENA)이 주관하 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최근 많은 지방 정부들이 건축허가(Building permit) 발급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의 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기업은 1차 적으로 국립환경기술국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D1(소규모), D2 (중・대규모)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B2 범주(低환경영향)에 속할 경우 추가적으로 환경보전진술서(DJCA)만 제출하면 되지만, 만 약 프로젝트가 B1범주(환경영향 중간수준)에 속할 경우 앞선 환경보전 진술서와 더불어 예비환경관리계획서(P-PGA) 및 환경영향연구(EsIA) 도 제출해야 한다. 페루는 일부 위해환경 품목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 488 며, 법령 제613호 및 관련 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신 규 업체나 기존 업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당국에 환경영향평가(EIA)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광을 희망 하는 광업 회사의 경우 폐광계획서를 에너지광업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복구, 재생 및 폐광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는 환경보증(environmental guaranty)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질랜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년 10월 이후 환경보호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생물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유전자변형식품 (GMF)의무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몽골은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5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 대한 일부 수정, 개정을 포함 하여 2015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베트남 환경보호법이 시행된다. 기 본적인 내용은 기존법과 동일하나, 기업의 투자 시 일정부분을 환경보 호비로 납부토록 하는 규정 강화 및 베트남의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추 가, 재활용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 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 류, 장비, 운반구와 중고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대상 운반구 및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수입 이 금지된다. 또한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재 분야별 통상환경 489 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환경보 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면서 최근 유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에서 제정한 新 베트남 환경보호법 14~18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①전략적환경영향평가(국 가적, 지방성, 도시의 경제-사회 발전관련 전략, 계획에 영향) ②환경 영향평가(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환경에 악영향 초례 가능 프로젝트) ③환경보호약속 이행서(환경영향평가 미대상 프로젝트) 등 3가지로 규 정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관련 기관을 통해 작성하고, 반드시 예비조사 및 타당성 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 의정서(29/2011/ND- CP)에 따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역 사 유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철금속 공장(연간 20만 톤 이상) 등과 같 은 지역 및 업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 분 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 며,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제제(환경허가 효력상실 및 기 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하다. 베트남 내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 으로 환경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 이다. 특히 투자가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스리랑카는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중의 하나이어서 여타 개발도 상국에 비해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관련 품 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다. 또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 490 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보호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환경국(CEA)에서 발행하는 환경보호 라이선스(EPL)를 영업활동 1개월 전에 취득해야 하고, 라이선스는 업 종에 따라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또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에도 폐기물처리 관리현황에 관한 라이선스를 중앙환경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환경보호세(Environment Conservation Levy)’는 40W 이상의 램프를 수입 또는 제조할 경우, 개당 3루피를 환경보호세 로 부과하나 ‘절전형 형광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2015년 현재 13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8만ha 조 림허가 취득하여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1만ha에 대해서는 허가 획득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재무부 장관령(2008년, No 223/PMK.011/2008)으로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 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 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림된 원 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 도네시아 산림・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림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림용 원 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진 산업부 등에서는 자국 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림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 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2014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자원민 분야별 통상환경 491 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공약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당분간 원 목수출금지 해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2.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 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 화하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하며, 인도네시아-EU간 인증 관련 자발적 협정이 2013.9월 체결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다면 對EU 시장 진출이 일정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동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영세업체가 동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최근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가구 등 2차 가공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무역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조만 간 구제척인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 탄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를 2017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각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 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 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 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 492 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 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중에서 외국투자자의 관심대상은 주로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 자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1) 계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 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중국의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 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 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 을 준수해야 한다. 2012년 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 산심사를 강제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 사제도가 강화되었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 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 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 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 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 분야별 통상환경 493 용)을 지게 된다.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으로서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 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련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 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을 2011년과 2012년에 다수 발표하였다.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년 12월)102), 제 18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2012.11.8.~14)103),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2013년 3월)104) 등에서도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뚜렷하게 감소 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음용수상수원 환경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 며, 수질을 대폭 개선시키고, 중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잔 류성 유기오염물질, 위험 화학품, 위험폐기물 등에 대한 오염방지 효과 를 뚜렷하게 하는 한편, 도시의 환경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수준을 제고 하고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서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감소, 수질환경 개선, 대기오염 종합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02)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발전, 농촌 환경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 103)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하였다. 104) 경제발전 방식 전환(내수확대, 환경보호, 해양관리 강화 등),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민생개선, 개혁개방 심화 등을 강조함. 494 12.5 계획 중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 중국의 환경시장이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 환경시 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처리 효율과 경 제성이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확보, 현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 이어와의 연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용105)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호주의 자유당 정부는 노동당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추진하 였던 탄소세(Carbon Tax)를 폐지하고, 탄소배출감축분을 정부가 역경 매(Reverse auction) 방식으로 매입하는 배출감축펀드 (Emission Reduction Fund, ERF)를 주축으로 한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 2014년 7월부터 호주 정부가 도입한 ‘배출감축펀 드’는 정부가 25.5억불(호주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온실가스 배 출 감축사업을 실시하는 기업, 기관들로부터 감축분을 역경매를 통해 최저가로 매입하는 제도이다. 호주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온실가스 배 출 상위 140여개 업체(연 배출 10만톤이상)들을 대상으로 과거 5년 (2009-2014)간 최대 배출 규모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관에 벌금을 부 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5)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95 Direct Action Plan과 병행하여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전력의 20%(33,000 Gwh)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 로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목표제(Renewable Energy Target, RET)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온실 가스 저감 신기술 상용화, 건물, 자동차,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에너지 생산성 목표(National Energy Productivity Target)를 설정 하는 등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호주 정부는 상기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 신재생에너지 목표제, 에너지 생산성 목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하 국별 기여방안(INDC)을 발표하였 다.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26-28%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감축목표(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 감축)에 비해 2배가량 상향조정된 목표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가 거의 없다. 그러나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 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 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 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496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 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관해서는 환경청 (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 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르단은 2007년 1월부터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 변환장치 (catalytic convert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알제리는 과거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1994년 ‘환 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 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 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 이 금지된다.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 당 2.50디나르) 또는 신설(휘발유 1리터당 1디나르)하고, 환경오염 발 생 원인제공자에게 소각장치 등 환경보호설비를 갖출 것을 의무화 했 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백신관리 교육센터지 역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UN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생적인 나라로 지정되는 등 위생 및 환경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 고 있다. 지구오존층을 파괴, 지구온난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규제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바, 프 레온가스(R12 냉매)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완전히 수입을 금지토록 분야별 통상환경 497 하였다. 아울러 R22 냉매도 2030년이면 수입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제품들은 사전에 허가 제 도를 통해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환경관련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먼저 석면(ABESTOS) 제 품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석면 원료, 석면 파이프, 석 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 다.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 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 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년도가 10년이 지난 차량 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 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우간다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 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투 자자가 NEMA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으면 투자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는 다. 또한 우간다 정부는 2007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 (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금지시켰다. 예멘은 GATT 20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수입금지 또 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 디젤 승용차 등의 수입을 금 지하고 있다. 498 시리아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 소형트럭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 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 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 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카타르의 경우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 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 이 있다. 남아공 환경관련 법의 기본인 국립환경관리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 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 시, 5백만 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17)에서 Jacob Zuma 대통령 이 2020년까지 남아공의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 소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2015년부터 이산화 탄소 1톤당 120랜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탄소세 도 입으로 유발될 전기세・유류세 인상 및 매년 6억 랜드 규모의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2016년에 도입 예정이다. 분야별 통상환경 499 르완다의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 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국 홈페이 지106)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 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 와 관련해서는 개발청에 문의하여 환경관리국과 표준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품 포장재의 경우는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 하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 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 올의정서, 바젤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 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에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 국이다. 가나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환경보 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영 향 없음/일부 영향 있음/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 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나이지리아는 특기할만한 환경관련 규정적용 또는 수입규제나 환경영 향평가상의 제약은 없다.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 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 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 106) http://www.rema.gov.r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 179&Itemid=146 &lang=en 500 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35% 이상을 신재 생에너지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멕시코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는 2015년 9,250MW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는 프로젝 트를 진행 중이며, 풍력 1,125MW, 바이오 에너지 88MW, 지열 65MW, 태양열 3,833MW 등으로 추가 에너지를 공급할 것을 계획하 고 있다. 또한 새로 개정된 에너지 개혁법에 따르면 이전까지 정부기관 이나 정부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멕시코 내 월마트, Femsa, Cemex 등의 기업은 풍력업체들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했으 며, 대형유통업체 중 하나인 Soriana는 2014년 한국 업체인 한화로부 터 120개 태양과 판넬을 구입, 660개 업체에 설치하여 31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 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 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 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 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 기한 바 있고, 이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 하였으나 2014년 현재까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법률 3467 및 대통령령 28963 분야별 통상환경 501 호에 의하여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IBMETRO에 통보되어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 짓게 된다. 또한,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 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 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광물부(MOPM)는 수반가 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 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 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 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 의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에티오피아 환경법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 원, 도시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 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 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교육 등이 망 라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주, 시 구역별로 적용되며,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에 의해 법안이 정해지고 적용된다. 여기 서 정해진 기후변화 준수 경제(CRGE: 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ic) Strategy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 적 국가(Carbon Neutral by 2025)를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 502 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 등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 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있 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는 등 기본 법률 체계가 마 련되어 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 도(REACH),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 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6월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 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 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 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여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혼란을 겪었다. 엘살바도르는 환경을 이유로 한 본격적인 무역규제조치는 시행하지 않 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03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 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 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원환경부 (SERNA: Secretarí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 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 관련 규제 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 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 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 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 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 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 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되 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 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504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 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 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 이다. 튀니지의 경우,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 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 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 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결의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 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 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 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 경보호청에서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에 적립된다.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 가환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 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 는 않다. 2012년 7월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 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의 국내적 적용을 위 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ees pour la 분야별 통상환경 505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eclaration) 대상, 허가(Authorization) 대상, 감독 및 허 가(Authoriz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 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 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 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 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화 비 율 20% 목표치 달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서 수 질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쓰레기 처리 등에 51억 유로를 배정 하였다. 2014-2020년 EU펀드중 하나인 환경 에너지 운영 프로그램( Environment and Energy Operating Programme, EEOP) 아래 헝가리내 환경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으로, 헝가리의 EEOP에는 전체 헝가리 EU펀드 기금인 241억 유로중 36억유로(14.9%)가 배정되어 헝가리의 내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2600PJ)의 70%(1838PJ)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2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 1%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량의 수요가 예상된다.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 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 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과 개인 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 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환경보호의 506 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법률 제 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년 8월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 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 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바 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 괴물질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수입규모가 점차 축 소되어 2015년에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0월 EU집 행위원회와 기후행동・에너지 담당 집행위원(Energy Miguel Arias Cañete)의 공동 주관아래 기후조치계획 관련 국제포럼이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등 모로코 정부는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제품 수입 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 성 물질,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 이 금지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07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청(SEAM) 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승인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 508 경쟁정책 개관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경제체제 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 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가격과 생산량을 특정 하는 기업 간의 공모 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 또는 억제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 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 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세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 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 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 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 왔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 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 분야별 통상환경 509 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107), GATS협정은 독점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요청 및 협 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 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 텔, 기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 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 을 설립하여 회원국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APEC은 경쟁정책과 제도개혁을 같이 도모하여 경쟁정책과 법 작업단 (Competition policy and Law Group)을 1996년부터 운영하여 OECD와 같이 “제도개혁에 대한 통합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를 작성하여 규제와 경쟁정책, 시 장개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도모하며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선진국의 경쟁당국들은 경쟁법에 대한 구제적인 과제 검 토,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경쟁정책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정 책은 최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107) 세이프가드 협정문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한 조치란 수출조절, 수출 및 수입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 수출 및 수입감시제도, 수입카르텔, 재량적 수입허가제도, 수출카르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10 자유무역협정 실체규정 절차적 규정 및 분쟁해결 EC협정 공동: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정부보조금 경쟁법 적용, 수량제한 금지, 회원국 간 차별금지, 반덤핑조항 폐지 역내 공동 경쟁법, 사법절차 회부 가능 집행기구: EC집행위원회 NAFTA 경쟁법・정책 도입, 촉진 독점기업 설립가능, 반경쟁행위 금 지, 회원국 간 비차별 반덤핑 규제, 상계조치 가능 분쟁해결절차 없음.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정책 권고 는 할 수 있음. 안데안 공동체 공동경쟁법 Board of Cartegena Agreement: 조 사, 중지, 시정명령 권한, 법적효과 MERCOSUR 공동경쟁법, 국제교역에는 반덤핑 규제 가능, 경쟁법 조화 진전과 함 께 폐지 예정 EFTA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남 용, 정부보조금, 합병 EC협정과 유 사 반덤핑 조항 폐지 EFTA Surveillance Authority: 조사 및 집행 권한 없음. 캐나다・칠레 FTA 경쟁법・정책 도입, 촉진 반덤핑 폐지 양자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없음. 중앙조절기구 없음. 한미 FTA 경쟁법 집행에서 국적에 따른 비차 별적 대우 명시,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지정 점・공기업 관련사항의 정의 및 의무조항 도입 경쟁법, 소비자보호 협력조항, 상대 국 요청 시 협의의무에서 발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 경쟁당국 간의 협의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 서 경쟁정책은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집중 되고 있다. 주요 FTA의 경쟁정책 관련 내용 분야별 통상환경 511 자유무역협정 실체규정 절차적 규정 및 분쟁해결 한EU FTA 경쟁챕터에 경쟁섹션과 보조금섹션 을 둠. 경쟁섹션에서는 경쟁법 집행관련 원 칙 및 경쟁 당국 간 협력, 공기업 및 국가독점의무 등을 규정 <대한민국 정부와 EU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2009.7.1발 효)>에 기초한 협력, 경쟁분야에서 규정된 의무는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배제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설립취지 및 조직성격 ∙ 경제 분야 정책연구 ∙ 협의와 공유 ∙ 무역규범의 수립 ∙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개발도상국의 지원 ∙UN 산하기구 ∙ 자발적 참여를 바탕 으로 하는 협의체 ∙ 협상기구 아님 회원가입 ∙ 대부분 선진국가입 (참여범위의 한계) ∙ 개별 국가별 가입 ∙ UN 회원국은 자동적으 로 회원이 됨 ∙ 일반경쟁당국, 국제 기구, NGO, 학계를 포함(포괄성 최대) 비용조달 ∙ 회원국들의 비용분담 ∙ 가입회원국의 분담 ∙ UN에서 부담 ∙ 회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 없음 자료: 강문성 외.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이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현황분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 한 경쟁법 집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 행 시 상호조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 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별 경쟁정책 논의 및 활동내용 512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사무국 존재 여부 ∙ 상설 사무국이 의사일정관리 ∙ 강력한 상설사무국 ∙ 독립된 사무국 (UN으로부터) ∙ 사무국이 존재안함 (Virtual 조직) ∙ 개별 작업반 활동 대표적 활동 ∙ 경쟁위원회(COMP) ∙ 모범관행을 검토하는 라운드테이블 개최 ∙ OECD 권고안 채택 ∙ 글로벌경쟁포럼 (GFC) 발족 ∙ 무역경쟁작업반 (WGTCP) 활동 ∙ 다자간 규범수립을 위한 WTO/UNCTAD 공동사업 ∙ "The Set"제정・권고 ∙ 경쟁법・정책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 모델법(Model Law) 제정작업 추진 ∙ 모범관행 도출 ∙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 경쟁주창기능 제고 결과물의 구속성 ∙ 채택된 권고-구속력 없으나 사실상 이행요 구(3년이내에 권고이행 실적 보고의무, 회원국 간 압력) ∙ 구속력 있음 ∙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절 차가 존재 ∙ 작성된 권고안에 법 적 구속력 없음 ∙ 구속력은 없으나 경 쟁정책의 절차적・실 체적 수렴에 영향력 발휘 자료: 김정해 외(2005)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동태적 구조와 전개과정?, 한국행정학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경쟁법 운용의 역사가 길고 경쟁정 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반면,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중진국 및 개 도국은 경쟁법을 도입하지 않거나 운용해온 역사가 짧다. 미국, EU국 가는 경쟁적으로 자국의 경쟁법 체제를 다른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노 력해왔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EU모델을 수용하여 경쟁법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라오스, 필리핀 등 개도국들도 경쟁법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선진국간의 경쟁정책 관련 분쟁은 양자협정이나 지역협 정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진국의 경우에는 양자 협정 및 지역 협정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해서는 선진국들 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경쟁 이슈 중 우리나라와 직결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108) 108) 특허를 사들여 제조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얻는 회사를 의미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513 의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공기업과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ASIA 경쟁법 도입 및 발전 방안 등이다. 각국은 국제경 쟁포럼 등을 통해 해당 이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 외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 이 외국에서 하는 반경쟁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 자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 국이 취하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 용하는 유형으로, 미국은 양자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점차로 역외적용 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여,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의 독점금지 국과 연방거래위원회)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 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 국 기업 간에 담합을 하여 가격을 인상・고정시키거나, 시장・고객의 분 할, 생산량의 할당, 담합의 이행 상황의 정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 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카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 셔만법(Sherman Act)인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 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 달러(종전 의 10배), 개인 백만 달러(종전 35만 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 역 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 514 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 (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 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다. 미 법무성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 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 는데 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 달러의 벌 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3억 달러, 하이닉스에 1억8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삼성전 자 및 하이닉스 간부 각각 4명에 대해 5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부 과하는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8월에는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 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연루되어 우리나라의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 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미 법무부가 카르텔로 인 해 부과한 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2009년 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를 제재 받은 바 도 있다. 2011.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 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4.10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분야별 통상환경 515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 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추구 에 급급한 나머지 카르텔 유혹에 빠져 회사는 물론 개인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력 있고 평판이 좋은 우리 기 업이 카르텔 가담으로 인해 더 이상 고액의 과징금을 물지도 않고 한 국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도록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을 대상으로 매년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기업결합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992년 이후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된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 및 경쟁당국들이 실제 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지침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결 합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art- Scott-Rodino 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다. 신고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라 함은 자산 혹은 의 결권 있는 주식 규모기준으로 2억 달러 이상의 큰 거래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대상이 되고 이보다 작은 거래이더라도 기업결합 취득자 및 피취득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 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 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 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16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업결합 시에는 심사료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심사 료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금액은 45천 달러이다. 516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이 경쟁법 집행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현 미국 경쟁당국은 전 공화당 정부에 비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으므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 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 경쟁당국은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분위기이므 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하여 양국은 경쟁분야 협력을 증진키로 하고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 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 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 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 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 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 적 장벽설정을 견제하며,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 (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 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 분야별 통상환경 517 은 2014년 11월 새롭게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EU의 경쟁과 관련된 일곱 가지 정책을 점검하였다. 첫째로,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는 2014년에도 EU집 행위 최우선순위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의 연례보고서 (2013.5)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 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 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 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유로의 과징금을 부 과했으나,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 간에는 31.6억유로, 2005- 2009년간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9.7 억유로에 달했으면,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4.8월 까지 85.96억유로의 과징금을 카르텔 위반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 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부과추세는 지속되고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유로, 2014.3월 차량용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억유로의 과징 금을 부과하였다. 2013.12월에는 8개 금융기관들간 유로표시 및 엔화 표시 이자율파생상품시장에서의 카르텔에 대해 EU경쟁법 사건 사상최 대금액인 17.1억Euro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 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유로(2.2조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 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 업포함 11개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업체 에 1.4억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518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및 통신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 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 어서 역지불합의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 발했는데, 2013.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 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합의에 대한 제재 및 14.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유 로의 과징금을 부과 등 지속적인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로, EU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하여 디지털경 제 관련 혁신업종, 금융업종 등 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구 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EU경쟁당국 은 2013.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시장의견수렴 등을 거 치면서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2015.4 월 동의의결절차를 종료하고, 법위반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측 에 송부하여 정식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구글에 대해 서는 안드로이드 OS관련 반경쟁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공식조사에 착 수하였다. 금년 7월에는 미국의 퀄컴사가 3G 및 4G 관련 일부 칩셋시 장에서 자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해 칩셋 구매업체에게 리베이트 등 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경쟁사업자 축출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를 했는지 여부 등 2가지 EU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 수하였는바,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표준특허남용관련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건은 법위반 판단 없이 2014.4월 동의의결(committment)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2012.1월 EU경쟁당국의 공식조사착수 이후 통상 사건처리기간에 비해 짧은 약 분야별 통상환경 519 2년만에 합의종결 된 것으로 EU경쟁당국의 수장인 Joaquin Almunia 집행위원은 삼성측이 합의종결안으로 제시한 라이센싱프레임웍이 모범 적이며, 다른 산업분야에 유사한 분쟁해결메커니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5.4월 EU경쟁당국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업체인 Gazprom이 중 부 및 동유럽 가스공급시장에서 EU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 지배적 지 위를 남용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 를 Gazprom측에 송부하였다. 셋째로,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 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 업종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 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2년에도 독일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으며, 2013년에는 글로벌 운송사업자인 미국 UPS사의 네덜란드 TNT Express사 인수건 불허결정 등 경쟁제한 우려 가 큰 사안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14.1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결합신고시 제출자료를 간 소화하는 등의 합병관련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9월 현재에는 소수지 분 취득(minority shareholdings)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제도 도입에 대해 시장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넷째로,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 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 기업들의 520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11.10일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2년내에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 영해야 한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 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집 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는 2013.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경쟁 법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 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 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 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 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 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2009년에 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 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 분야별 통상환경 521 -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 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 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섯째로,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 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2014년에도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 조금 심사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회 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 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 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 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 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 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 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 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 도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 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 임웍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1,30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 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 522 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 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게 된 다. 2012.5월에 EU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을 주창하였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 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 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 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 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 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 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 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 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 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 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IT, 자동차, 제약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들에 대한 제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는 1996년 7월 발효한 「신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 분야별 통상환경 523 쟁적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 으나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성카르텔은 완전 금지 하고 있으나 경쟁의 저해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카 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 위스 의회는 2002년 9월 27일 경쟁위원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상기 Cartel Act를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 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지방 차원의 독 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 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 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 제・통상행위의 집중(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을 규율한다.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는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①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등을 통 한 조사, ②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하며 경쟁청이 요 청하거나,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톡홀름시 법원이 반경쟁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 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 524 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 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 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 하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보험, 은행, 전당포, 경매, 도박, 부동산 중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전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1993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 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경쟁청(Competiton Authority)이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 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게 된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의 일부내용(가 격독점행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가격독 점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 래행위, 행정독점행위,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 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 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비 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 분야별 통상환경 525 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간 집행업무의 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반유형 및 그 법률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 는 협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 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로 구분된다. 그 중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하며, ‘수직 적 독점협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독점협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 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격독점행위의 경우 첫 번째 신고자는 면제되고, 2번째 신고자 는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신고자는 50% 이하의 감면 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가격독점행위’로서는 가 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있다.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 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 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 또한 그 권력 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 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 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표시・ 526 광고행위(허위표시, 허위홍보, 상업비방),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 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 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元(약 1조 7,000억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 액 합계가 20억元(약 3,40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 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元(약 680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사전상담(商谈)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 가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전심사(약 120일정도가 소 요)를 받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 강 력한 집행권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 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 으며, 독점협의를 실행치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元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 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 도, 50만元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27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행위유형 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경품판 매행위, 입찰담합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반시에는 위법행위의 중지, 위 법소득의 몰수, 과징금 부과(위법소득의 1배∼3배), 20만元이하의 과 태료 부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중 입찰담합의 경우에 는 낙찰무효처리 등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가격독점행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위법소득 5배 이하의 과 징금 병과, 500만元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업명령 또는 영업취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상업적 뇌물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베트남은 2004년 경쟁법을 제정하고 2005년 경쟁위원회 및 경쟁관리 국과 같은 경쟁법 관련 부서를 창설하는 등 경쟁법 관련 제도를 꾸준 히 정비해 왔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 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으며,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 화하고 있다. 베트남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는 ①경쟁 제한 행 위(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경제력집중 행위 등)와 ②불공정 경쟁 행위가 있으며, 경쟁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증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인한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캄보디아는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 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캄보디아를 운행하는 항공 528 사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며 심지어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 어 BOT (Build-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이다.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캄 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송배전 사업은 전력공사(EDC)가 관할하도록 하 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전무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 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 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 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 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Competi- tion(Amendment) Act, 2007, 2009) 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 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 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 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 분야별 통상환경 529 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 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 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 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 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 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 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에 따 라 상품시장에서의 사업자의 독점적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 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증권시장)이 규제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 한 법」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러시아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협정 등이 러시아 영토 내 상품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또는 기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 동법을 적용한다. 통상 시장지배적 위치에 대한 평가는 시 장점유율로 판단되는데 1개기업이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 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미만일 경우에도 반 독점청이 지배적 위치로 판단하게 되면 독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 530 율이 35%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 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 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위치로 판단할 수 있 게된다. 러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하 여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시장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위치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외에 집합적 시장지배 지위 (collective dominant position)가 있는데 이는 수개의 독립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에 규정되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 우 이들에게는 가격상향 또는 하향과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 며,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 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 할 수 있는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러시아 경쟁법은 상업 법인 또는 개인이 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도의를 벗 어난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세부적 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 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 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 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 위 등이 이에 속한다. 분야별 통상환경 531 러시아는 경쟁법 적용 예외를 두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 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 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 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 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한달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 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 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생산의 특성상 비경 쟁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 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에 관한 법」(1995.7. 제정)에 의거,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자연독점 기업간 이해관계의 균형 유지 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관련하여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 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22일 WTO가입절차를 완료하 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 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 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532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 운하운송,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 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광물자원의 생산・개발・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국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 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WTO가입부터일로부터 러시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 들이 법률, 건축, 회계, 엔지니어링, 보건, 광고, 마켓-경영 서비스, 화물 특송, 도소매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시장 및 기업지원서 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에너지 서비스,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도 이 루어질 계획이다. 2015.8.31일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된 금융기관은 959개로서 2014년말 대비 17개가 감소하였다. 2015.8.31일 기준 영업 중인 금 융기관은 721개이다. 2015.8.31일 기준 자산규모 상위 5대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 (78.4조 루블)의 54.3%(42.5조 루블)를 보유하고 있으며, 6∼20위 금 융기관이 21.3%, 21∼50위 금융기관이 11.1%를 차지하는 등 상위 50개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86.7%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기존에 연방금융시장 감독청(Federal Service for Financial Markets)이 담당하였으나 2013.9.1부터 중앙은행으로 감독기능이 통합되었다. 러시아는 외국은 행의 지점설치는 불허하고 현지법인(자회사) 설립만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설립시 개별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다 만 외국인이 러시아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을 10%이상 취 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1%이상 10%미만의 분야별 통상환경 533 주식취득은 중앙은행에 신고로 가능하다.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 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3년이며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영업활동범위는 러시아 경제상황 및 러 시아 은행부문에 대한 연구, 국제협력증진으로 한정되나, 새로운 고객 을 유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고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15.8.31일 현재 러시아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중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105개이며, 이 중 73개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이다. 우리나라 은행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조흥은행(현지법인) 등이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었 으나 외환위기시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수출입은행(2002.11월), 우리 은행(2003.6월)이 각각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러시아에 재 진출하였다.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주요은행에 대해 전대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금융을 지원 하고 있으며, 산업은행도 2013.7월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재개소하 여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과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모 색하고 있다. 민간은행 중 우리은행은 2007.12.6일 러시아 중앙은행 으로부터 은행영업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으며, 2008.1.9일부터 모스크 바에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11.9월에는 상트페테르부 르크에도 지점을 개설하였다. 외환은행도 2008.4월에 모스크바에 대 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였으며, 2014.7.7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014.9.1법인설립식 을 갖고 은행영업을 시작하였다. 참고로 한국에 진출한 러시아 금융기 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보험관련 법률은 “러시아연방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 534 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2013.9.1일부터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 다. 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험기관들을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보험 회사들을 줄여나가고 러시아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재보험회 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에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을 통해 국제보험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현재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만 러시아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러 시아 국내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중 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러시아내 자 회사에 대해서는 재산과 연관된 개인보험, 의무 국가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은 외국자본이 러 보험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다. 현재는 WTO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 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중 외국인 지분이 49%이상인 기업 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이상이 될 경우 외국 보험회 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규제당국은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아내 자보험 회사들은 양국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 년부터나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러시아내 현지법인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두고 대 러 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 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2012.11월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 하여 러시아 및 CIS지역내 보험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시장은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와 분야별 통상환경 535 RTS(Russian Trading System)이다. MICEX는 ‘92년 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환거래소와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 있다. MICEX는 동유럽 및 CIS 지역의 최대 외환 시장이다. RTS는 ‘95년에 설립된 주식시장으로서, RTS지수는 러시아 Leading index이 다. MICEX와의 차이점은 RTS 주식시장에서는 달러화가 거래의 기준 이 된다는 점이다. 한편 2011.6.29일 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인 MICEX와 러시아증권거래소인 RTS는 합병을 결정하고 Moscow-Exchange로 거듭나고 있다. 경제현대화를 국정 최고 목표 로 설정하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전 대통령)는 모스크바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키워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 합병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MICEX에 따르면, 상품거래, 파생상품,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수익개선을 통해 현재 46억달러의 자본을 3배 성장시켜 홍콩, 미국 다음 가는 증권거래 소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내 보건산업은 2012.1월 발효된 “러연방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 사회보건법(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 다.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 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통상산업부 와 연방보건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내 조제약품의 제조・판 매・사용은 러보건부에 등록한 이후에 가능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임상 시험결과가 필요한데 이때 일부는 러시아내에서 실시한 임상결과가 필 요하다. 조제약품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 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등록은 기기 성능에 대한 증빙서 류, 안정성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Rules 536 for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 약품의 제조허가는 연방 허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세부절차는 의약 품 제조에 허가에 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ines, approved by Government Resolution No. 686, dated 6 July 2012)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 시아내에서는 등록된 약품을 제조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다. 의료장 비 제도는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의료장비제조허가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al Equipment,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 33, dated 22 January 2007)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의료 사용을 위한 의약품 수입에 관한 규정(the Rules of Importation of Medicines Intended for Medical Use, adopt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771, dated 29 September 2010)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벨라 루스와 관세동맹이 체결된 이후에는 관세동맹국가내에서 적절하게 등 록된 제조약품의 수입허가는 모두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제조약품의 러시아 지역내 반입에 있어 큰 시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러시아 170억달로 추산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붕 괴이후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가능 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무상지원이 원칙이나 민간의료보험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 을 넓혀가고 있다. 2009년말기준 전체 러시아인의 10%만이 민간의료 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직장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자발적인 의료보험 가입 규모는 1240억 분야별 통상환경 537 루블로 2013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는 592억 루 블로 전년도 동기대비 8% 증가하였다.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시장 85 103 118 130 150 171 개인 지출 금액 47 60 67 78 91 107 비중 55% 58% 57% 60% 61% 63% 출처: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2011년은 추정치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쌍트), European Medical Center(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 하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 는 러시아 법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 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 대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러시아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 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은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위원회’ 등이 독점규제를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단일 품목의 경우 두 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 제하고 있다. 주요 감시 품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정유, 곡물 등이다.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538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또 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 돼 있다. ‘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 의 수출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전 기, 물, 열 공급), 철도, 해상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 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 게 이전하는 등 투명 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 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 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 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년 5월, 카타르 정부 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 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였다.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 획이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 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 부문 민간 투자에 대 한 장려금도 도입하였다. 통신부문의 Qatar Telecom과 Woqod의 석 유제품, 석유, 디젤, LPG, 역청, 중유 및 항공연료 독점 공급 등 독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도 있다. 상무무역부는 국가개발계획 (농 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에 부합하 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해 오는 기계・장비의 관세면제를 분야별 통상환경 539 승인할 수 있다. 지역시장에서 구매 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 품과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QSTP)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 기업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 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 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7월에 법률 18159가 제정되었는바,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제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 전화, 석유,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영 사업도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 연 가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알 려지지 않고 있다. 이집트는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 업이 여전히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 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2004년7월에 출범한 현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 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 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540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 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 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요르단은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 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 영통신회사의 경우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 까지 민영화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금융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요르단 내 은행 수는 총 25개로서 국내 상 업은행(9), 이슬람계 은행(2), 투자은행(5), 외국계 은행(9)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외, 농업과 주택, 도시개발 등을 전담하는 5개의 특수은행 이 존재한다. 자본금 규모에서 최대 은행은 Arab Bank(5억 달러),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3.5억 달러), Jordan National Bank이며, 이들 3개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212억 달러로 요르단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73%를 차지한다.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 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 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 가능하다.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 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 분야별 통상환경 541 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하다. 요르단 내 사업장에 서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 은 전체근로자의 30%(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 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기업은 일 50JD(약 70달러)의 과 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50JD(약 210달러)이며, 인상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법정 최저근로 가 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18.75% 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 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 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 국기업과 에이전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 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시 일 정기간의 에이전트 계약기간(예 : 3년)이 종료되는 경우 에이전트 관 계가 자동폐기되도록 하고, 상호합의하에서만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 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 국무회 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2014년이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였으나, 2015년부터는 의무고용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므로(의무고용비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 함), 사업추진시 해당 프로젝트의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고, 의무고용 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 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542 과테말라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 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 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내의 법 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TV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으로는 공 항, 항구,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 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 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 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 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 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공 진 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공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공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 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 분야별 통상환경 543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남아공의 높은 물가상 승률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시 축구경기장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 15개사의 담합 사례에 대해 총 14.6억 랜드의 과징금 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 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 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14.8월 기준 대만의 반 덤핑 규제 품목은 총 6건으로 중국산 수건/구두/과산화벤조일/론갈리 트/포틀랜드시멘트와 그 소결재 및 한국, 중국산 스테이레스강 냉연제 품(300계열) 등이 있다.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 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 을 적용하고 있다. 2013.10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 회의 조사권이 강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가 EU규범에 가깝 게 되는 조정되었다. 한편,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과정에 있는 기업은 국가보조규정으로부터 면제 되는 문제가 있다. 특정부문의 자유화와 관련, EU는 많은 수의 세르비아 사업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서, 에너지, 운송, 인프라, 우정서비스, 방송, 농업, 환경 등 부문에서 EU법과 조화되도록 시장자유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544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 격조건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투자제한에 대한 원칙은 없으며, 코스타리카 헌법 상 일부 국유사업을 제외하고 무역자유를 제 한하는 독과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재화에 대한 물가통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생성단가, 대중교통요금, 연료 가격 등 일반 공공서비스요금의 경우 공공물가서비스청(ARESEP)에 의해 통제・관리된다.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원칙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원천적 으로 봉쇄되거나, 외국인 지분 참여가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 보험, 석유수입의 3개 업종은 국가독점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 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과정에 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2009.1월 CAFTA의 발효와 함께 동 시장에 대해 점진적으로 민간부문 참여가 가능해져, 현재는 석유수입만 국가독점 부분이다. 국영공사(RECOPE) 는 석유를 포함한 탄화수소(Hydrocarbon)의 수입, 정제,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코스타리카 전력공사(ICE)는 대부분의 국내전력 생성 및 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력설비용량은 2,590MW 수 준이다. 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민간부문 참여는 총 생산량의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외국자본의 참여가 가능하 다. 먼저 법령 제 7200호에 따라 민간기업의 전력 생산을 전체 생산량 의 15%까지 허용한다(개별기업 최대 20MW 규모). 또한, 법령 제 7508호에 의거, BOT방식으로 건설 된 전력플랜트의 경우 총 생산량 의 15% (최대 50MW)를 추가로 생산가능하다. 관광서비스 부문에서도 분야별 통상환경 545 국내선 항공사의 경우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되며, 해안 선(밀물 기준)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택시, 버스 등 대중 교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 투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6.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2.1월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활동은 주로 공정 경쟁을 통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 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 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4.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 를 허용하고 있다. 2000.11.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 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 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 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 546 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을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 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547 요약문 관세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 협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관세율은 낮아졌다. 공산품 관세의 경우, UR 을 통해 선진국은 평균 40%, 개도국은 평균 37% 인하되었다. 그러나 관세는 WTO체제하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통상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양자협 상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와의 FTA가 발효 중이며, 2015년에는 캐나다, 중국, 뉴질 랜드, 베트남과의 FTA도 발효하면서 전체 FTA 발효건수는 14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2013년 5월부터 발효 중인 한・터키 FTA의 상품협정 에 이어 2015년 11월 서비스・투자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 였다. 현재는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에콰도르 등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바 우리나라의 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 목적, 방법,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과세의 기회에 따라서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뉘고 목적 에 따라 재정관세, 보호관세,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성 548 격에 따라 일반관세,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일반관세는 국정관세, 협정 관세를 말하며, 특수관세에는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할당 관세 등이 포함된다.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 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되 며 동 관세율표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 인바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 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 (브라질, 인도)도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3.3%, 평 균 양허세율은 약 16.6%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 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 업에 대한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 계 및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다. 수입규제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 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 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 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분야별 통상환경 549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 나, 칠레, 온두라스,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 국, 이집트 등의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중고차동차와 부품, 중고기계 류,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환경보호의 차원보다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더불어 방글라데시, 시리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쿠 웨이트,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은 종교상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을 제한하고, 이스라엘산 수입품이나 선 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상품 수입과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 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보 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 학 및 화학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 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하가를 받 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인도 네시아의 경우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매 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 국제수지문제 등의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일시적으로 예외적인 수량제한을 허용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량제한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수량제한 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550 미국, EU, 남아공,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 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 제한 바 있다. 일본은 총 17개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 하는 IQ(Import Quota)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EU, 한국 등의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고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소형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2011년부터 동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2년 휴대전화 수입 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하였 고,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다. 필리핀은 쌀, 밀, 통조림 생선, 정 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우유, 쇠고기통조림 등의 수 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 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의 차원 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자동등록관리제도, 수입상품분급제도 등의 수입규제 제도를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 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 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 분야별 통상환경 551 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 역업자에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절 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 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DDA 중 단에 의해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여타 DDA 이슈들에 비 해 논의 진전이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역 원활화는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대표적인 조기수확 의제 로 거론되었으며, 이후 회원국 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발리 각료결정에 따라 무역원 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인도의 반대로 채택 시한인 2014.7.31일을 넘기며 이행 작업이 지연되는 위 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미국과 인도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무역원 활화협정은 지난 2014.11.27일 정식으로 WTO 협정에 편입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협 상으로 이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절차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 화, 서류 및 문서요건의 축소 및 조화 등 수출입 여건 개선과 무역거래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OEC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선진국은 10%, 저소득 국가는 14.5%, 중 하위 소득국가는 15.5%, 중상위 소득국가는 13.2%의 잠재적 교역비 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TO의 발표들에 따르면 그간 세계 각국은 통관절차를 원활화하는 방 향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 552 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 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통 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 선이 이루어졌다.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 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 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 한다.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 역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 회원국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별된다. WTO 통계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총 297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5년과 분야별 통상환경 553 2007년을 제외하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총 10건 이상의 조 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2002년은 총34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가 개시 된 해이다. 작년인 2015년에는 2건으로 조사개시 건수가 다시 한자리 수로 감소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세 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의 순이다. 선 진국들은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반면, 인도, 인도네시 아,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폴란드, 슬로베니아와 같은 동구권 국가들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는 특징을 보인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 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 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 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 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입국 정부는 덤핑(보조금 지급)이 발생하여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 수입(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 가 있다는 결과를 조사를 통해 판단한 경우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 554 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 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전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01년 372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2008~09 년에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 가 2012년에 다시 208건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편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03년에 224건으로 정점을 기 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98건 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2013년부터 다시 15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4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조 치를 취하는 국가는 인도, 미국의 순서이며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 EU 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빈 번하게 취하는 국가의 순위도 이와 같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화학제품 에, 미국은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조금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 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GATT 협정에서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 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자체에 대 한 정의 규정은 없다.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 한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 형가격을 낮추거나 소비를 증가시키고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 분야별 통상환경 555 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 금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 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 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 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서 무 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은 제조업 부문의 보조금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 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정 부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론적인 문 제와 더불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 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달라 보조 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 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적 보조금의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입장 차이 뿐 아니라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금, 보조금의 철회, 심각한 손 상 등 보조금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도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556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 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 칭한다.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 하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 산지규정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 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 역경제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하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 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쿼터 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 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 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 데 적용범위는 MFN원칙,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표시요건, 세이 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 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대해 적용된 분야별 통상환경 557 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 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 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 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기준과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이 있으며 실질적 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 준, 주요공정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와 WTO는 공동 작업으로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 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1995년도부터 진행해 오고 있 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3.9.26일에는 WTO 원산지규정위원회 에서 반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2007년 이후 진전이 없는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반면,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유 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하다. 한편, 2013년 제9차 발리 각 료회의에서는 각료결정에 따라 최빈국의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국 대한 특혜원산지규정 관련 지침이 제시되었다. 동 지침에서는 최빈국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을 가능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고 최 빈국의 생산 역량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 관련 서류요건을 단순화하고 특 혜원산지규정 통보를 통해 투명성 강화하며 WTO원산지위원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검토할 것을 명시하였다. 558 정부조달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 입하는 구매행위”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 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약 10%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정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시장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 크고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함은 물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 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정부 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정부조달은 다자협상 또는 양자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다자무역체제 뿐 아니라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관한 논의는 과거보다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 있으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 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 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 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만이 준수 의무를 가지는 복 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 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분야별 통상환경 559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도 국내기 업에게 혜택을 주는 조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칠레 등 일부 국 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타결된 개정 GPA가 2014년 4월 발효되면서 회원국의 조달시장이 확대개방되었고 개정 GPA에 개도국에 대한 과도조치(가격 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관련 규정이 신설되면 서 개도국의 GPA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국과 호주를 비롯 하여 10개 국가가 G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조달 시 장 개방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위생 및 식 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TBT는 다자무역체제를 기반 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 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SPS의 경우는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 물의 건강상의 위험’ 및 ‘질병 또는 병충해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 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WTO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560 to Trade, TBT 협정)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 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 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최 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의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 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 성(necessity) 원칙, 국제표준을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 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 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 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여 SPS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 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과 보호의 일관 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 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 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기술집약적인 산업 에서 통보건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도 마찬가지로 SPS 통보건수가 높아지고 있으며, 과학적 증거와 조치의 상관관계 입증에 있어서의 구체성 및 충분성 입증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오염 및 각종 분야별 통상환경 561 질병・병충해의 진화로 인해 SPS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SPS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인식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SPS 조치 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국제무역에서 무형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 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여러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 되고 있으며 특히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TRIPs협정은 위조 상표의 교역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국제협약을 모두 흡수하여 저작권, 상표 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 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최근 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위의 확장, 신유형 지 재권 보호 등으로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내국가 간 상호인증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경쟁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 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011년 11월 방글라데시 등 최 빈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협정 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TRIPs 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안하여, 2013년 상반기 TRIPs 이사회를 거쳐 2021년 7월까지 연장되었다. 의약품의 경우, TRIPs와 공중보건 562 에 대한 2001 도하 선언에 의해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TRIPs 협정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무역협상, 논의, 기술 원조 및 전문가, 선진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침서와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특 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특허심사 품질향상과 지 재권 관련 중소기업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와 상표 출원 건수 가 가장 많은 중국은 2014년에 설립한 지식재산권 법원을 원활히 운영 하고 있으며, 유럽은 단일특허제도의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조품 단속과 방 지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다. 서비스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 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UR 협상 당시 서비 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 채택 되어 2000.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이후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 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 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 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02.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 을 제출하였고, 2003.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 분야별 통상환경 563 며, 분야별 양자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 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2003.9월)가 결렬되면서 최 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서비스협상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나, 2004.8.1 ‘July Package'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 적으로 재개되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 안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 제출 시한(2005.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 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 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5월 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국간・양자간 협 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DDA 서비스 협상이 2005.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 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 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 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 회의가 2012.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3월부터 구 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 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 의하였다. 현재 2015.12월 기준 15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고 협상 완 료기한을 설정해놓지 않고 현재 참여국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GATS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간 공급(cross- 564 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으로 구분하 고 있다. 서비스 교역장벽은 이러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그리고 최혜국대우(MFN)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 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 범으로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 속서,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 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 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 제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 운법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 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 다. 금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 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 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 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 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분야별 통상환경 565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 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이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 관 련 서비스와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다른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 한 정의는 GATS에 부속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는 물론 한・미 FTA, TPP에서도 그 틀을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 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나 금융제도의 보전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 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 비스 무역장벽이다. WTO에서의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 로 한 국가들은 2012년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으로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 하였다. 2016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TiSA 협정에는 금융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 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협상을 개시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도 2015년 10월 타결되었는데 여기에는 미국, 일 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FTA가 아니라 566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른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 례로 거론되고 있다. TPP 협정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이 있 으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규범수준이 더 높은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 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 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을 말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 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 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 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 도 역시 장벽이 될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이 해상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 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 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 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 분야별 통상환경 567 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 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 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 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장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 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단계 의 제한 등이 있으며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 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 한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 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으로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가(내국인)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 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 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도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 고 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 의무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제공과 결부 해서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시 부동 568 산의 취득 및 사용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의 부 동산 취득 및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체제전화국, LDC 등의 국가 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사용권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 제이다. 과세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주로 선진국들이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 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을 시행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 문제는 개도국보다 선 진국에서 많이 직면하는 투자장벽이다. 한편,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 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 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양자간투자협정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 고 있지만, 과세 상 목적 등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 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 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환경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관련 통상장벽이 점차 형 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비 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제19차 회의가 2013 년 11월에 개최되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종안 마련을 2015년으 분야별 통상환경 569 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를 시행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노력은 최근 몇 년간 APEC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6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 규범형식은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추 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 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은 2014 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 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허가대상을 확대시킬 것이며, EU는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를 한층 강화시키고 2016년 ICAO 총회 결과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가능성도 엿보인다. 캐나다 역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하였고, 영 국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저탄소사업전략을 통해 경 쟁력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는 GMO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 우루 과이, 과테말라 등은 건축이나 사업 허가시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보호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 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 제품의 수입 570 및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인접국가에 비해 환경 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중국은 최근 환경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 다. 오염배출허가증제도, 녹색경제와 순환경제의 발전 등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정책인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을 발표하였다. 호주는 2014년 7월 1일부터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면서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를 2020년까지 2000년 수준 대비 5%, 2050년까지는 80%로 재설정 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하고, 2050년까지 대규모신재생에 너지원(수력은 제외)으로부터 호주생산전력의 40%가 공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남아공 역시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4%, 2025 년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 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국을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 중 인도는 환경관련 규제 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개발을 우선 시하고 있으나 개별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되고 있으며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5 외국의 통상환경 - 분야별 통상환경 - ◈ 인 쇄 2015년 12월 ◈ 발 행 2015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분야별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및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및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요약문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 2015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2
닫기아메리카 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4 2015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4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한-중 FTA를 비롯한 총 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무역 10대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EU 등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 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신흥국 경기침체, 저유가 및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재외공관, 업종별협단체 등이 함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 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 (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시 신속한 현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국내 7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무역장벽 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국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하여 2013년부터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과테말라 2 니카라과 52 도미니카공화국 81 멕시코 101 미국 129 베네수엘라 183 볼리비아 206 브라질 219 에콰도르 248 엘살바도르 270 온두라스 285 우루과이 300 자메이카 329 칠레 382 캐나다 400 콜롬비아 429 파나마 469 파라과이 529 페루 551 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4 2 과테말라 수입 및 수출 정책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 공동시장(CACM, MCCA)1)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2.27일부로 중미 경제 통합 사무국(SIECA)2)의 중미 관세 제도(SAC)3)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 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 동 관세를 적용한다.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1)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2)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3)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아메리카 3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자 료에 따르면, 2013년 과테말라의 평균 수입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 총액)은 1.80% 수준이었다. 관세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관세율 찾는 법 과테말라 관세청 사이트(www.sat.gob.gt) 접속 > e-SAT 클릭 > Autoconsultas Aduanas 메뉴 > Arancel integrado 메뉴 >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클릭 > "Posicion Arancelaria"(관세정보) 란에 HS CODE# 의 2자리 또는 4자리 수를 입력하고 "Buscar"(찾기)를 클릭. > 원하는 정 확한 HS CODE# 6자리를 클릭. > "Derechos e impuestos"(관세 및 세 금) 버튼을 클릭. > "Origen/Destino"(원산지/목적지) 란에 수입국가를 선택. > 해당 수입국가로부터의 적용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음. 2015년 과테말라 수입관세율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5%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30%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 식용 지방: 0∼15% 제4부 식료품, 음료 및 주류와 와인, 담배 및 조제 담배 모조품: 0∼4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0∼15% 제6부 화학 공업 생산품 및 연관 산업 생산품: 0∼15%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0∼15% 중략 제17부 운송 장비: 0∼20% 제19부 무기, 탄약 및 부속품: 15%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5~10% 4 수입부과금 등 수입 시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IVA)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과 과 테말라 간의 해상운임이 인근 중남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 시 제세 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 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서류상의 하자 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 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 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 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 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상금 시행 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메리카 5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 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보통 하주가 지정한 통 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 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 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 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 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 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4) 또는 중미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5) 4)Poliza de Importacion 5)Factura Comercial 6 - 선적 서류6) - 포장명세서7)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 수입8)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9)의 경우에는 재수 입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테 말라 국세청(SAT)10)은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과거에 비 해 통관 수속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국제 특급 배송의 경우는 Invoice 만 있으면 물건 도착 이전에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바로 배 송할 수 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 진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 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금액으로 과세하며 물품 검사 과 정에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관세 납부 시 BancaSAT 시스템을 이용한 계좌 이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서 상업 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다. 일 반적으로 제출한 서류 심사를 먼저 하는데 심사 결과가 청색신호11)인 경 우에는 화물 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12)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한다. 6)Carta de Porte, Guia Area, Conocimiento de Maritimo 7)Lista de Empaque 8)Importacion Temporal 9) Reimportacion 10)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11) Semaforo Verde 12) Semaforo Rojo 아메리카 7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 5리터(성인) 종류 무관 담배 ◦ 500그램(성인) 종류 무관 향수 ◦ 일반 면세 기준항목 참조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500 이하 상당의 생활물품 ◦ 여행에 타당한 수량의 의류, 보석류, 가방류, 컴퓨터, 휴대 용 카메라 등 전자제품, 도서 등 ◦ 여행자 직업에 관련된 작업도구 및 장비 ◦ 스포츠 용품: 근육운동 용품, 보행기구, 자전거, 서핑보드, 야구방망이, 가방, 의류, 신발, 장갑, 야구 농구 축구 테니스 등 보호 장비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 로 이루어지는데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 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된다.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위에 언급 했듯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 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 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 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통관 기준 8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 여행자가 관광객일 경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냥 또는 스포츠용 총포 및 총탄 500발, 텐트 및 야영장비 외국환신고 ◦ US$10,000 이상의 현찰이나 증서 혹은 이에 상당하는 주재국 화폐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 물품 세관신고서 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출국 세관에 신고 의약품 ◦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수준의 휴대 약품, 의학용품, 일회용 용품 식품 ◦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식품 반입불허품목 ◦ 일반 총포, 마약, 에어졸 기타 유의사항 ◦ 동물과 동물 관련 약품 및 식품 반입시 특별허가서 제출 ◦ 여행자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주재국법에 따른 제재를 받음 ◦ US$10,0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에는 이를 몰수하고 범죄 수사 조치하며 유죄가 발견될 경우 1∼3년의 징역 처분 운송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 항(Puerto Quetzal), 카리브해의 바리오스 항(Puerto Barrios) 및 산또 또마스 데 까스띠야 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등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 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 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 루어지는 바리오스 항 및 산또 또마스 데 가스띠야 항에서 과테말라시티 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운임은 $3,100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3,000 이하로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 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아메리카 9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 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선사 및 Forwarding 업체, 시즌,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요율은 다소 차이 가 있으나 부산과 과테말라시티 기준 해상 운임은 20 “컨테이너가 $3,300”, 40 “st컨테이너가 $5,800”, 40 “hq컨테이너가 $6,000”이며 섬 유일 경우 운임의 10%를 추가 징수한다. 화물이 께찰 항까지만 오는 경우 선박 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낮 지만 D/THC13) $120, 계선료(Muellaje) $125와 $500의 내륙운송비용 (In-land)이 추가되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급적 과 테말라시티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 규정을 도입 하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 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 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 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 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13) Destination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부두사용료)와 Shoring Charge(화물고정 지 주비용),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화물처리비)를 합한 비용 10 수입규제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 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 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수입 최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동 기준가 이하로 통관 신청 시에는 기준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수입 최저기준 가는 미국시장 시판가격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관세는 대부분 차종에 따라 15~20%가 부과되고 있다(대부분 20%이지만, 15% 적용품목도 일부 있음). 상업송장이 없을 경우나 under value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세관에서 세 금을 부과한다. 일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3월부터 시행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제를 철폐하고 2013년 6월 29 일부터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다. 2013년 1~5월 기간중 전년 동기대비 중고차 수입이 38% 감소한 것이 규제 폐지를 하게 된 이유이다. 단,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과테말라 국세청(SAT)에서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 야 한다. 아메리카 11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AA 농수산물 ◦ Decreto 36-98 ◦ Reglamento 745-99 ◦ Acuerdo Ministerial 679-99(삭제) ◦ Acuerdo Ministerial 1029-99 (조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 생검역법) ◦ Acuerdo Ministerial MAGA 1090-2001 (수상/수중생물자원 및 부산 물 수입 규칙) 농·축산 식품부16) AM 무기/탄약 ◦ Decreto 15-2009 (무기·탄약 규제 법규) ◦ Decreto 123-85 (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무기와 탄약의 관리 및 통제 - 1000cc 이하 승용차는 15년을 초과하는 모델에 대해 수입가능(예, 2014년의 경우 1999년 모델 이상 수입가능) - 1000cc 초과 승용차는 10년을 초과하는 모델에 대해 수입가능(예, 2014년의 경우 2004년 모델 이상 수입가능) - 상용차(버스, 미니버스 등), 수송용 차량은 연식제한 없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 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부 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2014년 6월, 유럽연합과 체결한 파트너십협정14)에 의해 과테말라 경제 부15)는 수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여러 종 류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채택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비용절감과 수입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거래 시스템의 개발과 현대화에 목적으로 두고 있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 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14) Partnership Agreements 15) Ministerio de Economía 12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 Decreto Gubernativo 82-2005 (추가-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14-74 (삭제) 위원회 17) EM 에너지/ 광산 ◦ Decreto 109-97 (탄화수소 거래법) ◦ Decreto Ley 11-86 (방사성 동위 원소 전리 방사선 거래 및 규제 법규) ◦ Acuerdo 55-2001 (방사성 동위 원소 및 전리 방사선 안전 및 보호 협약) ◦ Decreto 48-97 (광산 채굴 규제 법규) 에너지 광산부18) LE 환경규제 ◦ Convenio 271 (오존층 보호 규제 법규) ◦ Decreto 17-2001 (몬트리얼 의정서 개정안) ◦ Decreto Ley 68-86 (환경 보호 및 향상 규제 법규) ◦ Decreto Ley 110-97 (염화 물질 수입 금지 및 사용 규제 법규) 환경부19) MD 폭발물 규제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Decreto Ley 73-2007 (#123-85의 개정안) 국방부20) PC 중고타이어 ◦ Acuerdo Gubernativo 900-83 (수입규제) 보건부21) PF 화약류 ◦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 Acuerdo Gubernativo 28-2004 국방부, 경제부22) SA 식품류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Decreto 50-2000 (Decreto 90-97 개정 법규) ◦ Decreto 50-2003 (Decreto 90-97 개정 법규) 보건부(식품부)23) SM 의약품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Acuerdo Gubernativo 712-99 ◦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 Acuerdo Gubernativo 54-2003 보건부(의약품부) 24) 16)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 17) Dirección General de Control de Armas y Municiones 아메리카 13 품목별 장벽 주요 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1)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4)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검역이 필요하다. 5)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 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500 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한다. 6)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8)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 증 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9) 자동차,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 제품은 별도의 세이프 가드를 허용하여 관세 조정(최고 45%)이 가능하다. 18)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19)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20) Ministerio de la Defensa Nacional 21)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22) Ministerio de Economía 23)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Alimentos 24)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Medicamentos 14 10)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건설업체 및 최종 소비자는 상공회의소가 제 시하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춰야 하며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 입상이나 판매대리점의 각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11) 건축자재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 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제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2014년 6월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위생관련 수 입허가증 발급 시행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허가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되고 수입업자들은 접수대기시간과 발급승인까지 소모했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으로 한 달에 약 3천 건의 위생관련 수입허 가 진행업무가 이루어진다. 대한 수입 규제 한국 상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규제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약 유통 및 밀수 단속을 이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검색 물품 대상을 확대하면 서 전수 검사 비용 및 보세 창고료 등 전반적인 통관 비용과 시간이 과도 하게 소요되고 있어 원·부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 섬유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입 가격 고시제 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수입 최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동 기준가 이하로 아메리카 15 통관 신청 시에는 기준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수입 최저기준 가는 미국시장 시판가격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2014년도에 확정된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l Impuesto sobre Circulacion de Vehiculos Terrestres, Maritimo y Aereo(육상/ 해상/항공 관련 수송기계의 운행에 대한 조세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0%로 전환되었으며, 수입관세율을 대신하여 내국세 성격의 5%~20%의 IPRIMA(Impuesto a la primera Matricula, 최초 등록세) 를 부과하고 있다. 상업송장이 없을 경우나 under value한 것으로 의심 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Decreto 10-2012에 따라 2012.3월부터 수입 중고자동차에 대한 연식 규제를 시행하였으나 2013.6.29일부로 동 규정을 철폐하였다. 이전의 10 년 및 15년을 초과한 모델의 수입 금지와 같은 연식에 대한 구애는 사라 졌으나 세관을 통과하고 수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입을 제한하였다. 수출세 과테말라는 커피 및 비 전통상품(일시 수출 및 자유무역지대 수출 예외) 수출 시 FOB 1%의 수출세를 부과하며 소고기는 kg당 US$0.02, 바다가 재는 kg당 US$0.1을 부과한다. 모든 수출업체는 수출상품 가격의 1.5%(FOB 기준)에 해당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커피, 면화, 설탕, 목재, 바다가재, 바다새우 등의 수출 시 에는 생산가격의 6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동법 상의 특례 에는 관세 환급뿐 아니라 임시 통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 제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관세 환급의 특례 적용 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가공 생산업체, 16 조립 생산업체, 수출업체, 간접 또는 재수출업체로서 관세의 환급 신청 기 한은 수입면장 접수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 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부 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중미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 과, 코스타리카 중미 5개국 간에는 커피, 사탕수수, 에틸알코올, 증류주,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 수출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 는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고 단계적인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6.7월 발효된 대미 FTA(DR-CAFTA/중미자유무역 협정)으로 대미 수입 품목 의 80% 이상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5년 6월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경제통합(SIECA)의 회원국 인 총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 나마)과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중미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Maquila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의 수출진흥법25)(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의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Maquila 산업(보세 가공 산업)법과 같 25)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na 아메리카 17 이 수출 활동에 대한 특혜를 주는 규제를 금하고 있어 WTO에서 금지하 는 내용을 포함한 29-89 Maquila 산업법 개혁안을 2014년 9월 16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 나로 1995.12.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26)을 정하여 시행 중이 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 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27)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 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 핑 및 상계관세 부과사례는 없다.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은 없으며 대중교통,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영사 인증제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시행중으로 본국 관세 행정 지원 목적(Under Value 확인)으로 대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해 Invoice상 적정가격 표시 여부를 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선적 전 검사 제도는 도입시행 사례가 없다. 26)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27) 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18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28)이며 표준 규 격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요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29)에 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 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30)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 터리의 배터리 액과 같은 화학제품은 필히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 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31)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28) 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 29)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30) Certificado de Fitosanitario 31) Certificado de Libre Venta 아메리카 19 환경관련 규제 공장 및 건축물 신축 시 건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32)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서 지진화산기상기관(INSIVUMEH)33)의 승 인이 필요하며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 류역사기관34)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제97조에는 과테말라 내 단체나 개인에 대해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환경자원부35)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과테말라 내 공장설립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자원부에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 는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상‧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지역, 유적지역 등에는 건축을 제한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당국 에 신고해야 한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과테말라 환경자원부 는 정부 법령 N° 134-2003에 의거하여 산하 기관으로 기후변화연구기 관36)(2011년 9월 설립)과 환경 정책 및 전략 이사회37)을 설립하였다. 32) Aeronautica Civil 33) 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reologia e Hidrologia 34) Instituto de Antropologia e Historia 35)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36) UCC : Unidad de Cambio Climático 37) DGPEA : Dirección General de Políticas y Estrategias Ambientales 20 2009년 12월, 과테말라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정책 법령 Decreto 329-2009를 제정하였다. 이 정책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은 과테말라 각 지방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사회 단체와 일반 대중들이 기후변화에 대 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환경 보호 실천 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해결책을 제안하고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 9월 5일부터 기후 변화법 7-2013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 완화를 위한 기본 규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계약법38)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39)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금액이 하기의 금액 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중앙정부 및 분권기관: 1,000,000께찰 - 지방자치단체40): 1,000,000께찰(1달러=7.58께찰, 2014.10.2 현재)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41) 입찰세부내역,42) 세부기술내역43) 및 공사계획서44)(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가 38)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39) Municipalidad 40) Municipalidad 41) Bases de Licitacion 42) Especificaciones Generales 43) Especificaciones Tecnicas 아메리카 21 운데 입찰기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45)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 기관은 10일 내에 입찰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 작업 예상 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46)가 접수받은 입찰서류를 상정, 심 44) Planes de Construccion 45)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46) Junta de Licitacion 22 의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다. 입찰위원회 결정 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 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국가 베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 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압력으로 불법 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식재산권법’47)을 제 정하였으며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2000.11.1일 발효). 그 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 CAFTA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48)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 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 47) Decreto 57 48) Ley de Propiedad Industrial 아메리카 23 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께찰에서 최고 50 만께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 장으로 물건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은 미약하다. 한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에 대 해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49)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 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전부 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1999년 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일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 된 이래 2013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지재권 보호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 가입: WTO, WIPO50) ◦ 국제협정 체결 -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49)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50) 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4 Con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gr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Washington Con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ties of Plants 지식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 소속인 지식재산청51)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법령 148-2014에 따라 2014년 5월 17일부터 지적 재산권 등록비 용이 인상되었다. 지적 재산권 등록 절차에 따라 200께찰~8,000께찰(1 달러=7.58께찰, 2014.10.2 현재) 범위 내에서 비용을 책정하도록 수정 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과테말라 정부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 내에서 등록 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5 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을 통제하는 과테말라 통신부는 해적방송을 단속하고 있으며 BSA 역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매체를 통한 해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51)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아메리카 25 상표권 과테말라는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없으며 1968.6.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 호협약52)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소유 권 등록국53)에서 수행한다. 상표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 사의 서명 날인이 찍힌 신청서(각 5께찰)를 제출해야하며 등록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산업상표,54) 상업상표55) 및 서비스상표56)로 구분되며 각 상표는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산업 상표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상표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 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과테말라는 1992년 상업 상 표에 관한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위조 상품 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 울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상표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 활 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변 호사의 조력 하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지명하여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다. 52)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 53) 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54) Marcas Industriales 55) Marcas de Comercio 56) Marcas de Servicios 26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 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는다. 먼저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 여 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미 국가 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 상의 등록일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미 국가들 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확 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 한 분규의 소 지는 남아 있다. 특허권 과테말라는 1985년 특허법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특허 권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산물 등이 특허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학 공식, 과학이론, 경제 법칙 등은 포함 되지 않는다. 2005년 초의 개정법으로 인해 일반 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농산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품 및 화학제 품의 시험데이터도 5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 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외 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가 필요하며 신규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메리카 27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 화한 이후 여타 서비스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 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투자 장벽 투자 정책 동향 과테말라 정부는 마낄라,57) 임업, 광업 등 주요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 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마낄라 업체가 위치한 장소는 자유무역지대 로 간주되어 1년간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관세가 면제 되며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과테말라 정부 는 2016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과테말라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 다. 특히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2013년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 10계단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58)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59)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 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60)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였다. 57) Maquila, 보세가공업 58) Ventanilla Agil Plus 59) Ventanilla Unica Municipal 60)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28 한편 과테말라는 수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 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전기세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설비 를 확충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61) 더불어 2012년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Cotzal, Laguna Blanca, El Cedro, La Libertad 등 7개 원유 생산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투자 금액은 각 지역 당 4,000만달러, 총 2억8,000만달러 규모이며 유전개발과 함께 도로 건설, 교육 및 의료 부문 투자 등 기초 인 프라 구축도 수반될 것으로 내다봤다. La Libertad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의 입찰이 완료된 상태이며 유전이 개발되면 연간 원유 생산 능력이 3.9백만배럴에서 2020년에는 18.8백만배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는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로 구성된 태평양 동맹62) 정회 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 가입국의 주요 사안은 이민법 개정, 인 력 교류, 금융 통합, 혁신 공유, 농업 개발 기술 교류, 학술 교류, 문화 보 급,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이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 서비스, 인력 자원 이동, 동맥국 간의 경제 성장과 발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경제적 무역 통합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태평양 동맹 의 가입은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작으로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출 제한 분야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 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61) 과테말라 정부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확 대하는 내용의 전력발전확장계획 2008-2022(El Plan de Expansion Indicativo de Generacion 2008-2022)을 수립하였다. 62) Alianza del Pacífico 아메리카 29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 진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 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복권사업을 제외하고는 카지노에 대한 투자는 물론 카지노 영업이 금지되 고 있으나 일부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육로운송회사의 경우 60%, 항공운송회사의 경우 51% 이상을 과테말라 내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4.1.1일부터 지 분소유제한이 철폐되었다.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 인근지역의 토지소 유는 금지된다. 공장설립 시에는 과테말라 건축법63)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담당관청은 해 당 건물 신축지가 속하는 지방 시·도64)의 도시건축실65)이 된다. 공장설 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담당 관청을 통해 가장 손쉽게 입수할 수 있으 며, 건축허가66)나 준공허가67) 역시 이곳에서 관할하므로 자주 접촉하여 야 한다. 건축은 거주용 건물의 건축과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으로 나누어지는데 산 업용 공장을 포함하여 교육연구용, 체육 및 레크레이션용 건물 등은 후자 인 비주거용 건물의 신축으로 분류된다. 63) Reglamento de Construccion 64) Municipalidad 65) Oficina de la Construccion Urbana 66) Licencia de Construccion 67) Permiso de Uso 30 건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과 테말라시티의 경우에는 도시개발통제국68)에서 정한 101호 및 102호 서 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호 서식은 신축건물의 기술적인 정보와 용도,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소유주와 설계사, 시공사가 함께 서명하여 야 한다. 동 서류에는 지방세 납부영수증,69) 건축위치도, 부동산세 최종 납부영수증과 건축설계도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 의 민간항공기관의 사전 승인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 성 심사를 위해 지진화산기상기관의 승인,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 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신축의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자원부의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한다. 102호 서식은 101호 서식과 함께 제출되며 건축과 관련된 정보, 건축지 에 대한 정보, 건축지에 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 을 기재한다. 관련법상 상·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 지역, 유적지역 등은 건축이 제한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담당관청에 제출하며 건축법상 8일 정 도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는 서류하자의 보완 등으로 이 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 료를 내야 한다. 68) Departamento de Control del Desarrollo Urbano 69) Boleto de Ornato 아메리카 31 건축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허가 시에는 공사대금의 1%를 수수료로 내야하며 연장 시에 는 이의 50%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취득 시 공사대금의 0.01%를 예치하여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면 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허가 요청 시 건축물이 산 업시설물에 관한 법70)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담당 관청이 현장을 실사한 후에 승인한다. 준공허가가 나면 건축허가 시 예치했던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인회사가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자본액은 최소 5,000께찰 이상이면 가능하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 전에 본국 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 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 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 poral)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 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70) Reglamento de Localizacion e Instalacion Industrial 32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야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얻 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달러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의 서류접수 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 (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 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 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 (Inscripcion Definitiva)되며 등록증(Patente)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아메리카 33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5만달러) 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 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9~2010년 과테말라 내 신규 등록한 국내 기업 수는 총 10,161개, 외국기업 등록 수는 30건에 그쳤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 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과테말라 정부는 관세환급 제도 또는 보세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출산업 촉진법 등 특별법으로 보호 받는 업체 및 개인에 대 한 특례조항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활동진흥법(29∼89)상 수혜대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환급뿐만 아니라 임시통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1년간 관세유예를 받는다.(1년 후 수출을 못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1차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과테말라의 소득계층이 상류층과 빈곤층으로 대별되며 중산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 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뿐만 아니 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연되어 시 장개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34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체 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 도 있다.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 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급행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벌금을 내도 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통 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기업 활동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타살자수는 41명으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 다. 마약밀수 성행 및 극심한 빈부차 등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여 사람 의 생명을 해치는 각종 범죄가 빈발하며 컨테이너 분실, 현금 도난, 공장 주요시설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상비용의 25% 를 안전 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다. 과테말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경상 비용의 12~15%를 치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2000년대 들어 급속 인상된 임금 수준 및 높은 전기료 등도 외국인 투자증대의 저해 요인이다. 특히 기초공 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 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 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 측면에는 관료주의, 행정지연, 뇌물수수 관행 등이 만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거래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 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보다는 천천 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메리카 35 한국기업들은 바이어와의 교신에서 신속하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 상대 방이 관심이 없거나 성실치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과테말라 인은 한국인처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회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이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겠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 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 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 린다.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 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 로 하지만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 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경제부 산하에 투자전담 단일창구71)를 설치하여 과거 행정상 관료주의, 복잡한 서류절차 및 구비서류 양식 등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최소 6개월 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었던 투자관련 제반절차를 One-stop Service 형 태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71)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 36 기업의 진출 형태별 절차 과테말라 상법상 구분 1) 국내기업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명회사 (Sociead Colectiva) 2인 이상 없음 ◦ 모든 출자사원이 회사채 권에 대해 무한 책임 및 연대 책임 Y Compania Sociedad Colectiva (약어 y Cia S.C) 유한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 최소 2인 (20인 이하) 없음 ◦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Limitada (약어 Ltda./Cia.Ltda)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최소 2인 Q 5,000 ◦ 주식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Sociedad Annonima (약어 S.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72): 무한 책임, 연대 책임 ◦ 유한책임사원73):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약어 y Cia.S. en C.) 합자주식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최소 2인 없음 ◦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 연대책임 ◦ 유한책임사원: 주식출자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주식회사처럼 주식 소유)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en Acciones (약어로 y Cia.,S.C.A) 개인회사 (Empresa Individual) 1인(소유주) Q 2,000 o 소유주가 무한책임 제한 없음 72) Comanditados 73) Comanditarios 아메리카 37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 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 망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 자본액 5,000께 찰로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 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 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관이 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면 지사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서류제출 및 증명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38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 외국 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 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동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 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74)되며 등록증75)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76)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 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발표(상법 216조):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함 외국기업의 청산(상법 218조): 외국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코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77)에 (1)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2)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및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74) Inscripcion Definitiva 75) Patente 76)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77) Registro Mercantil 아메리카 39 투자 형태별 1) 현지법인: 상기 법상의 합명,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 2) 지사: 상기 법상의 외국기업 투자 형식별 과테말라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선호형태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U$50,000)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 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과테말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IED)78) 유입액은 2002~2008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8억달러, 2011년 10억달러, 2012년 15억달러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FDI 유입액 비중은 2% 수준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주요 외국인 투자 업종은 제조업, 상업, 농업 및 광업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는 2009년 연중 400만달러를 기록한 이 후 2010년 60만달러, 2011년 5만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35만달러로 증가하였다. 2012.12월 말 누계 기준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 규모는 총 78건(투자건 78) Foreign Direct Investment/Inversion Extranjera Directa 40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가등기 ◦ 등기신청서 ◦ 수수료 지급영수증 (Q275+자본금 Q1,000 당 Q6 [최대 Q25,000] +공고비용 Q15) ◦ 회사정관(원본 및 사본) 상업등기소80) 30∼45일 관보 공고 ◦ 가등기 이후 관보81)에 1회 공고 상업등기소 4일 법정 대리인 등록 ◦ 법정 대리인 등록 신청서 ◦ 수수료 지급 영수증(Q75) ◦ 법적대표자 임명장 상업등기소 3일 확정등기 및 법인 등록증82) 발급 ◦ 관보 공고 8일 이후에 신청 ◦ 확정등기 신청서 ◦ 관보의 가등기 공고페이지 ◦ 정관 원본 ◦ 법정 대리인 등록증 *등록증 교부시 인지세 Q200 납부 상업등기소 8일 기업등록증 발급 ◦ 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 법적대표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상업등기소 3일 수), 1억1,275만달러(투자금액)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 업 및 건설업 등이다.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투자절차에 필요한 작성양식은 경제부 산하 외국인 투자 원스톱 서비스 창구7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mineco.gob.gt/RegistrarEmpresa.aspx 1) 국내기업(법인) 79) Ventanilla Agil 아메리카 41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세금납세자번호 (NIT)83) 발급 ◦ 납세자번호 신청서 ◦ 법적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 회사 정관 ◦ 법적대표자 증명서 ◦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I 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SAT) 84)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가등기 ◦ 등기신청서 ◦ 수수료 지급영수증 (Q1,275 + 자 본금 Q, 1,000당 Q6+ 공고비용 Q15) ◦ 모기업에 대한 상세설명자료 <상법 215조에서 요구하는 문서 첨부> ◦ 당해 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되었 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 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 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상업등기소 30∼45일 2) 외국기업 80) Registro Mercantil 81) Diario Oficial 82) Patente de Empresa 83) 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84)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42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 당해기업, 법적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 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 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 사업철수 시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한다는 확인서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 모든 외국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관보 공고 ◦ 가등기 이후 관보에 1회 공고 상업등기소 4일 법정 대리인 등록 ◦ 법정대리인 등록 신청서 ◦ 수수료 지급영수증(Q75) ◦ 법적대표자 임명장 상업등기소 3일 확정등기 및 법인등록증 발급 * 관보 공고 8일 이후에 신청 ◦ 확정등기 신청서 ◦ 관보의 가등기 공고페이지 ◦ 정관 원본 ◦ 법정 대리인 등록증 * 등록증 교부시 인지세 Q200납부 상업등기소 8일 기업등록증 발급 ◦ 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 법적대표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상업등기소 3일 세금납세자번 호(NIT) 발급 ◦ 납세자번호 신청서 ◦ 법적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 회사 정관 ◦ 법적대표자 증명서 ◦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 (SAT)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아메리카 43 3) 국내기업(개인기업)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기업등록증 발급) ◦ 등기신청서 ◦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 자본금 납입 확인서(Q2,000이상, 국세청등록 공인회계사 서명) ◦ 신분증 원본 * 기업등록증 교부 시 인지세 Q50 납부 상업등기소 3일 세금납세자번호 (NIT) 발급 ◦ 납세자번호 신청서 ◦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 과테말라 체류신분 확인증(외국인인 경우) ◦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 (SAT)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4) 변호사 비용 국내기업 회사설립 비용(변호사비용 + 각종 수속비)은 주식회사 설립 시 보통 U$2,000∼2,500정도이며 개인 기업 설립 시 U$700∼1,000정도 소요된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 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44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과테말라 정부는 관세 환급 제도 또는 보세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출활동진흥법85) 등 특별법으로 보호 받는 업체 및 개인에 대 한 특례조항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활동진흥법상 수혜대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뿐만 아니라 임시통관 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1년간 관세유예를 받는다. 1년 후 수출을 못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1차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허하 고 있다. 금융제도 현황 및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 형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 이자 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단기대출의 경우 기간이 180일로 제한되며 11~15% 수준의 이자 율이 적용된다. 중장기 대출은 대부분 수차례 단기대출 실적이 있는 기업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장기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85)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a y Maquila(Decreto 29~89) 아메리카 45 19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 정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 산정 등의 목적 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통화당국은 경기 진작을 위해 정책 금리86)를 연초 7.0%에 서 4.5%까지 인하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5.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2012.6월에 5%로 한 차례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5%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거래규정87)을 2010.10.13일 개정하여(2011.1.1일 발효) 자연인, 법 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불 이하(또는 상당 액)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3천불 이상 입금 시 1)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 명성 확인서류, 2)입금자(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 설하는데 이 경우 개설 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상의 제한 순수익의 31% 또는 총수입의 5% 중 택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아래와 같이 세율이 변화될 예정이다. ◦ 순수익 방식: 31% → 28%(2013년) → 25%(2014년) ◦ 총수입 방식: 5% → 6%(2013년) → 7%(2014년) 86) Tasa Lider 87) Reglamento de Negociacion de Divisas 46 한편 2012년 조세부담률은 11%로 현 Otto Perez 정부는 2014년까지 조 세부담률을 12.6%로 증가시키기 위해 세수확보대책을 수립중이다. 세수 확대 방법으로는 법인소득세 인상, 단결세 인상, 인지세 인상, 이동통신세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직범죄 및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 득세 회피율이 63.7%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 환수법(일명 反마피아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과테말라 수출활동 진흥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2016년 부터는 면세혜택이 없다. 따라서 향후 업계에서는 동 혜택의 적용연장 또 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제도의 도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또 는 환급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소지는 없다. 다만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회사 설립 후 10년이 지나면 회사 신 규설립 절차를 거쳐 혜택을 연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업계에서는 인 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과 같이 소득세 영구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상위법인 상법에 저촉되므로 영구면세는 불 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부과 사례는 없으나 세금특혜를 받는 수출 기업에 대해 일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사례 를 적발하고,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및 급여인상분 지급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메리카 47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개인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이후 10년간 법인 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노동제도 현황 및 장벽 과테말라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2000.3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상 승하고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8%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후 최저 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약 9.5%를 기록하고 있다. 2013.1월 기준 법정 최저 임금은 1일(8시간 근무기준) 71.4께찰(9.1달러)이며, 보 세 가공업의 경우에는 65.6께찰(8.4달러)이다. 2014년도 최저임금은 전 년대비 5% 인상되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보세 가공 69.8께찰 (9.2달러)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 인상되었으며, 보세가공 72.36께찰(9.52달러),농업/비농업산업은 78.72께찰(10.35달러)이다. 한편 공식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 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 쟁 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 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 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48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 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분야, TV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 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항구,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7.7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2007.10.4 발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단기 사증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 에서 체류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88)의 외국인국89)에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 체류90)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본국 경찰서에 서 발급한 전과기록표91)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 정도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92)을 신 청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DPI)93)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 88) Direccion General de Immigracion 89) Departamento de Extranjeria 90) Residencia Temporal 91) Antecedentes Policiacos 92) Residencia Permanente 아메리카 49 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과테말라 내에 2년 이상 임시체류비자를 받고 거주한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증 신청과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관련, 2015년 9월 16일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교 민들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과테말라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 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되었으며,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현 지인 보증인 선임 항목도 없어졌다. 또한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교 민들도 과테말라 운전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 .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 ①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본 공증 ② 영주권이 없는 경우, 과테말라 이민국(Departamento de Extranjeria)에서 체류허가 서류 발급 ③ 과테말라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ansito de la Policía Nacional Civil)을 방문, 구비서류 제출 후, 교통국 발급 서한 수령 ④ 운전면허발급센터인 마이콤(Maycom)을 방문, 교통국 발급 서한 제출 하고 시력검사(공인된 의료기관 또는 마이콤)결과 및 교환 수수료 지불 하고 영수증 제출 ⑤ 과테말라 면허(C종 운전면허증) 교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 ◦ 교환신청서(교통국 비치, El Intercambio de licencia extranjera a una nacional)) 93) Documento Personal de Identificacion 50 ◦ 신분증(DPI 또는 여권) 사본(여권의 경우 전체 페이지 사본 필요) ◦ 과테말라 이민국 발행 체류허가서류(비영주권자만 해당) ◦ 한국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번역본(대사관 공증 필요) 기타 관행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 강도,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운 영 공장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도하거나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빼돌리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 존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렷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이 빈 약하기 때문에 자체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994년 NAFTA 발효 이후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업체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카리브국들은 미국 에 대해 멕시코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NAFTA PARITY를 요구하였 다. 그 결과 2000.5월 중미‧카리브 강화법안이 통과되어 2000. 10.1일부 터 중미‧카리브지역무역협력법(CBTPA)이 시행되어 섬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06년 미국-중미 FTA(CAFTA- DR) 체결로 인해 과테말라 봉제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 현지 고임금 및 고가 전기료 등으로 인해 최대 시장 인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메리카 51 생산가공 여건 면에서는 공장입지, 노동력 등에서는 여타국 인근 중미 카 리브국보다 유리하나, 치안상태가 불안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도 낮아 행정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자들의 경우는 문맹이 많고 기술습득 수준이 낮아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52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국토면적(130,373㎢ 한반도 3/5 크기)이 중미지역 최대이고, 인구는 619만명으로 중미에서 3번째 인구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경제규모 (2014년 GDP 118억불)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중남미지역내 최빈국이다. 니카라과는 1991년 자유시장 경제개혁(교역‧환율‧투자제도 자유화 포함) 을 단행한 이래, 대외개방94)(WTO 가입, 다자적‧양자적 FTA 체결 등)과 해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농.축산업으로서, 2014년도 GDP의 18.5%를 차지하고 있고 6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만큼 현재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소고기, 커피, 금, 설탕 등으로서 2014년 총 26.34억불 수출액 중 55%를 차지하여 니카라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 투자기 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의 마낄라 산업 (조립가공무역)도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2014년 중미지역에서 높은 경제성장(4.7%)을 기록하였다. 향후, 고기, 설탕, 금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 호조가 예상되고, 유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평균 4%~4.5%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94) 2012.10월 현재 니카라과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 중미공동시장(CACM):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ALBA 무역협정(ALBA-TCP):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 등 - CAFTA-DR: 미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 Acuerdo de Asociacion(AdA): EU,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 양자 FTA: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대만 아메리카 53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외국 투자 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Economist지가 조사한 2013 Security Risk Report 따르면,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 파나마에 이어 치안양호지수가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UNDP의 2013~2014 중남미 살인발생율 조사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인구 10만명당 8.7명에 불과하여, 중미지역에서 살인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니카라과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 적자, 과도한 공공채무(2014 GDP 대비 40.6%), 높은 대외원조 의 존, 열악한 인프라,95) 과중한 에너지비용(중미지역내 최고수준의 유류비 및 전기료) 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에 주력하는 한편, 사 회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SOC, 에너지, 관광업 등 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발전계획(PNDH 2012-16) 사업96)에 따라, 니카라과 대운하 건설,97) Tumarin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한국-니카라과간 교역은 꾸준히 확대 중(2014년 우리 수출 1.82억불, 수 입 0.21억불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편직물, 자동차부품, 화물용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등이고, 고철, 폐건전지, 새우, 커피 등을 수입하 며, 매년 약 1.5억불 내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다. 95) 예컨대, 2012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주재국의 ICT 발전지수는 113위로 중남미지 역 중 최하위 96) 동 계획에 따라, Tumarin 수력발전소(10억불), 정유 재처리 단지(60억불), 재생에너지 전력화 (3.8억불), 대운하(500억불), Monkey Point 항만(5억불), 통신위성 구매(3억불) 등의 사업추진 중 97) Ortega 대통령은 2013.6.14 니카라과 대운하법(Ley 840)을 공표함. ‘니카라과 대운하관리위 원회’가 법적 최고 결정기구이며, 주재국 정부는 대운하 건설 사업의 설계, 개발 및 운용 관 리의 전권을 중국계 HKND사에 50년 양도(50년 추가 양도 가능)함. HKND사는 2014. 12월 대운하 사업타당성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첫 착공할 계획임을 발표함. 54 특히, 우리나라의 편직물 수출은 총 수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니 카라과에 진출한 우리 섬유기업들이 직물과 섬유부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철수입은 총 수입액의 68%를 차지하 고 있다. 특정 수출, 수입품목에 대한 편중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 니카라과 투자액은 2014년말 기준으로 5,331만불로 집계 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통계 자료), 니카라과의 투자는 통계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를 포함한 중미 국가간에 한-중미 FTA 협상개시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양측간 FTA가 체결되면 우 리나라와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에는 29개 우리 섬유 및 의류업체가 총 1.5 억불을 투자중이며, 현지인 3만5천명을 고용하고, 니카라과 섬유수출액의 약 60%(약 6억불)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는 현재 양자 투자보장협정(2001.6월 발효)을 체결 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활동 중인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중남미지역내 우리의 최대 EDCF (경제개발협력기금)지 원대상국(지원 누계 총 2.16억불)이며, 2013.10월 양국 무상원조 기본협 정 체결 및 2014.3월 발효를 계기로 양국간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니카라과 ‘수입관세법’(1996/217)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1961) 아메리카 55 에 따라, 니카라과는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 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 예외 품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98) 2006.4.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니카라과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미국산 섬유와 의류 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 쿼타 없이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모든 미국산 농산품(돼 지고시,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수입부과금 니카라과는 사치성 수입품 일부(여행용품, 카페트 제품, 의류 및 가구 등) 에 대해 ‘선별적 소비세’(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해 15% 이내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사 치성 소비재에도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주류와 담 배제품에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 며, 그 밖에 수입품의 무게(t)당 0.5불의 통관서비스료(TSIM)가 부과된 다. 전시용 수입물품, 영업용 견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98) 2006.4.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니카라과에 무관 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거의 모든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쿼타 없이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 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시,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56 관세 산정 기준 관세 산정 기준은 수입제품의 CIF(원가, 보험, 화물운송료)을 기준으로 종가세 부과가 원칙이다. 니카라과 관세청(Direccion General de Ser- vicios Aduaneros), 중미경제통합 사무국(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니카라과의 품목 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절차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니카라과 관세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packing list ② original invoice ③ declaration of invoice authenticity ④ permits issued by Nicaraguan authorities ⑤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인 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 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월별 재정보증능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단, 니카라과에 원조물품을 보내는 절차는 외교부의 승 인을 필요로 한다.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에 보관중인 상태가 20일 이 상 지속될 경우, 세관 당국은 동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경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100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메리카 57 통관절차상의 장벽 CAFTA-DR(‘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 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 립하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중미 통합 관세규약’(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 라, 니카라과는 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 세금 및 각종 수 수료의 전자납부 등 세관절차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 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기 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투자 진출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 애로사항으로서 니카라과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99) 또한, 니카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규제 니카라과는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 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 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시행하기 도 한다. 국제협약(WTO, CAFTA-DR 등)이나 개별 국내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한다. 99) Doing Business In Nicaragua: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미국 상 무부, 2011. 58 예컨대, ‘육상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 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니카라과는 WTO 회원국이므로 WTO협정에 따른 수입 규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safeguard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 관련 장벽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 하 ‘표준품질위원회’는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상표표시 (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1994/182) 또는 산 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 만료일자 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 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표 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 건부(의약품실)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페인어로 상표표시되고, 의약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한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 본을 스페인어로 상품표시한 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 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메리카 59 환경 관련 규제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 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 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 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 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니카라과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 국인 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장벽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 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검 역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 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 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 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의 통관 관련,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담당 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 가증을 발급한다.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는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60 ICT 제품의 통관 관련, 체신청에서 무선통신장비, 케이블 TV장비, 전화 교환장비, 상업용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액화압축가스 용기의 통관 관련,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 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소형화기의 통관 관련, 경찰청(소화 기 탄약실)에서 소형 화기, 탄약, 폭발물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의 수출을 조건 으로 수입관세 양허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나, ‘WTO 보조금 및 상 계조치 협약’에 따라 필요시, 관세양허 유예조치는 취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단 니카라과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된 제품은 현지 제조 물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 국민의 보건 위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은 의약품 과 가정용 가스 등 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 국기업은 자격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 기업의 국적국가가 발행한 서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에 등 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가급적 현지에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2006/601)과 ‘정부조달법’(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 아메리카 61 가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유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시 예외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부 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이점 이 있을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정에 서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 법’(2010/737)이 제정되어 앞으로 니카라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불공정 경 쟁 같은 부정적 관행들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니카라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권, 영업비밀, 거래 비밀, 저작권 등을 충분히 보장한다. 니카라과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의 다자적‧양자적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일련의 관련 입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니카라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100)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 가되나, 관련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영상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상표권 침해는 심 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관련 시험데이터 보호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101) 100) 니카라과의 지재권 관련 주요 법률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2007/ 63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2006/577), ‘위성신호프로그램보호법’(2006/578), ‘상표권 및 기타 독창적인 표식법’(2006/580), ‘신품종보호법’(1999/318) 등이다. 한편, 니카라과가 가입한 지재권 관련 국제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제네바 1952, 파리197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 른협약’(197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 ‘위성에 의 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 ‘국제신품종보호협약’(1978), ‘무역 관련 지재권 협약’(1995),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협약’((1996),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실연·음반협약’(1996) 등이다. 101) Market Reports/Tariffs, 미국 상무부, August 2012. 62 서비스 장벽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내지 금 지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한되 었던 일부 분야(전기, 통신, 체신서비스, 유류,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 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또는 WTO, CAFTA- DR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민간투자에 개방하거나 해당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 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공사 (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 야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된다. 반면, 국영기업체이나, 보험공사 (INISER), 전력공사(ENEL), 메르세데스 공단, 석유공사(Petronic)에 대 한 민간투자는 일부 허용된다. 사회보장연금기금(INSS)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 인센티브 니카라과 투자진흥청(ProNicaragua)는 자동차부품, 농식품가공, 임업, 재생에너지, 아웃소싱 등을 투자 유망분야로 추천하고 있다. 니카라과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중개인이나 기존 유통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활동은 수도인 마나과에 집중되고,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들은 마나과에 현지 중개인(1인)을 둔다. 현지 변호 사를 고용할 것을 권하며, 정식 파트너계약 체결에 앞서 니카라과 현지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고, 사업파트너의 신의성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좋다. 아메리카 63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조세조정법’(Ley de Concertación Tributaria 822) 127조에는 농업분야 생산품 중 부가가치세 등 일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274조는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기계류 부 품 및 장비, 농목축 및 중소기업, 어업 등에서 부가가치세 및 선택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장려 및 지속개발법’(Ley de Conservació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462) 상기법에 의해 보장된 임업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 다. 임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 재산세, 소득세가 면세된다. 다만, 니카라과에서는 임산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동 분 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생에너지전력발전진흥법’(Ley para la Promoción de Generación Eléctrica con Fuentes Renovables 532) 2018년까지 연장된 동 법은 전력산업용 기계, 장비 재료 등 자본재 수입 에 대한 관세, 소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면세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산 보호 및 개발 특별법’(Ley de Especial sobr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387) 광산개발을 허가받은 투자자에 대해 자본재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관광 인센티브법’(Ley de Inventivos Turísticos 575) 마나과 외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3만불 이상)와 마나과 시내에 대한 관광 64 투자(10만불 이상)를 구분하고, 각 10년간 소득세의 80~90%와 재산세를 면세해 준다. ‘항구건설진흥법’(Ley General de Puertos de Nicaragua 838) 니카라과에 신 항구 건설을 진흥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관련 법을 제정 하였다. 항구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기계, 장비 등의 수입시 면세헤택 을 제공한다. ‘도시 및 농촌주택건설법’(Ley de Orgánica del Instituto de la Vivienda Urbana y Rural 428) 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주택 건설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등기 등 관련 절차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료, 장비 등 구입시 면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어업 및 양식업법’(Ley de Pesca y Agricultura 489) 어업 및 양식업에 사용되는 디젤 및 가솔린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외국인 은퇴자 및 거류자법’(Ley de Promoción de Ingreso de Residentes Pensionados y Residentes Rentistas 694) 주거 목적의 주택을 건축자재, 물품 및 차량 수입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 한다. 동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은퇴자 및 거류자는 월 소득이 600~750불에 이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 2014년 말 기준, Managua주(22개)를 포함 9개주에 설립된 50개 자유무 아메리카 65 역공단에서 194개 기업이 11만여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4년 총 23.8억불을 수출하였다. 분야별 투자업체는 섬유 및 의류산업 (80개), 담배(28개), 농가공업(27개), 아웃소싱 서비스(22개), 자동차부품 (5개) 등으로 섬유 및 의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많다. 자유무역공단에 진출한 국가별 기업수를 보면, 미국이 63개로 가장 많고, 니카라과(33개), 한국 (29개) 등 3개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니카라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자유무역공단에 종사하는 근로자 평균 급여는 500명 고용업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회보장세를 포함 월 평 균 226.80미불로서, 인근 온두라스 근로자 월 평균 급여 361.46미불에 비해 저렴하다. 자유무역공단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Zonas Francas)는 자유무 역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및 관리감독 기관으로 서, 자유무역공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동 위원회측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투자진흥과(Oficina de Promocion de Inversiones) 전화: +505 2263-1530 (ext. 124 / 171) 이메일: mabarca@cnzf.gob.ni / 홈페이지: www.cnzf.gob.ni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으로는, 영업 초기 10년 간 소득세 면제, 지방세 및 재산세 면제, 원자재, 기계/장비 부품 등 자본 재 수입세 면제, 공단 생산품에 대한 수출세 면제, 간접세 및 소비세 면 제, 창업 및 기업 합병세, 인세 등에 대한 면제를 부여한다. 조세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한편, 자유무역공단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섬유.의류분야의 경우, 니카라과는 그간 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의 예외조항인 TPL(Tariff Preferential Limit)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2014. 12.31자로 동 혜택이 66 종료됨으로써 자유무역공단 섬유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사분기 자유무역공단 섬유봉제업 종사자 중 3,600여명이 퇴직하여 현재 106,428명 종사하고 있으며 (2014년말 대비 3.3% 감소), 섬유.봉제류 수출도 해외주문 감소, 업체들의 생산라인 축소 등의 영향으로 3.6억불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하였다. ※ TPL (Tariff Preferential Limit) CAFTA-DR 협정의 예외조항으로서, 니카라과가 동 협정체결국가 외 지역의 섬유를 활용, 생산한 의류제품을 미국 수출시 미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4.12.31.까지 10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2014.12.31.로 동 혜택이 종료됨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해 있는 29개의 한국기업들은 상기 TPL 혜택을 활 용, 미국에 의류제품을 수출해온 중소업체들로서, TPL 종료를 대비해 자 구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자체조직으로 섬유산업협회를 구성, 협회사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발생시 주재국 관련 당국에 대해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가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정부는 TPL 종료 후 직.간접영향을 받고 있는 자유무역공 단내 진출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외국투자확대를 위한 친기업 환경을 조성코자 최근 자유무역공단 관련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가 검토중에 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자유무역지대관리위원회와 자유무역공단관리청의 법적지위, 권한과 기능 강화 △ 공단 진출 기업들에 부여하고 있는 면세혜택 등의 행정 기능을 관세청에서 위원회로 이관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강화 △ 국제금융자치지역을 신규 조성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과 유통 활성화 등 아메리카 67 ※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 현황 (출처: 자유무역공단위원회) ㅇ 공단 설치 지역 (2014년말 기준) 전국 10개주에 50개 공단이 설치되었으며, 마나과주가 22개로 최대 보유 ㅇ 한국기업 입주공단 지역(주/시) 29개의 중소 섬유업체들이 수도 마나과 인근 지역 공단에 아래와 같이 집중되어 있음. - Managua주: Managua, Tipitapa, Ciudad Sandino - Masaya주: Masaya, Masatepe, Niquinohomo - Carazo주: Jinotepe - Granada주: Diriomo ㅇ 고용 창출 (2015년 1사분기) - 직접고용은 108,673명, 간접고용은 312,000명 등 총 425,712명 고용 ㅇ 입주기업 업종별 종사인원(명) - 섬유.봉제(66,012), 자동차부품(11,815), 담배(11,897), 농축산물(8,664), 아웃소싱(5,056) ㅇ 공단 진출 각국업체 수 - 미국(63), 니카라과(33), 한국(29), 엘살바도르(8), 멕시코(7), 대만(5), 덴마크(5), 카나다(5) ㅇ 자유무역공단 수출 현황(2014년말 기준) - 25.1억불로서 전년대비 7.2% 증가 - 미국.멕시코에 80%가 집중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은 ①내외국인 투자자간 동등한 대우, ②외 화자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③외국인 투자자의 니카라과내 자유로운 재산 소유 및 운용, ④니카라과 당국의 수용시 적절한 보상, ⑤완전한 환전 및 투자수익의 반출, ⑥투자금액에 대한 한도 폐지, ⑥외국인의 현지기업 100% 소유, ⑦자본재의 조기 감가상각, ⑧현지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등 을 허용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WTO, CAFTA-DR 등 다자적 무역협정 과, 한국 등 19개국과 상호 체결한 양자적 투자보장협정을 통해서도 외국 인 투자를 보장한다. 68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가 이념적,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적에서 개입하여 발생한 외국인 투자분쟁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추어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니카라과내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 제한 분야 니카라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 다. 이에 따라, 과거 독과점적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던 국영기업 일부(예컨대, 통신 분야)에 대한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참가 허용 조치 이래, 니카라과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는 점차 축소 되는 추세이다. 다만, 공공 질서, 공중 보건, 환경 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는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법인 설립(지사 및 사무소 설치 포함) 니카라과 법령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합명회사(sociedad co- 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재단, 조합 등 영 업주체의 형태를 폭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회사는 현지 지사, 합작투 자, 외국회사 소유의 자회사 또는 여러 형태의 투자방식을 통해 니카라과 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상법에 따라 등기소(Re- gistro Public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 및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 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합법적인 납세자이자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 다. 회사 설립에 통상 6주 가량 소요되며, 4천불 내외의 등록수수료가 부 과된다. 국제금융보고표준(IFRS)과 국제회계표준(IAS)에 따라, 니카라과 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재무제표를 매년 갖추어야 한다. 아메리카 69 니카라과 정부는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 해 2013.8월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산하기구로 One-Stop Shop 사무소(스페인어로 VUI: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를 신설하였다. 동 사무소에는 등기소(Registro Publico Mercantil de Managua), 소득 청(Direccion General de Ingresos) 및 마나과시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들이 근무하며 신설 기업 창립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VUI를 통한 신설 기업 창립절차에 소요기간은 평균 12일이다. 3만불 이상 규모를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선택적으로 니카라과 산업 통상부(MIFIC)에 등록하여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certificate)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동 허가증은 발급받는데 까지 최대 5일이 소요된다. ※ One-Stop Shop 를 통한 신설기업 설립 절차 1단계: 정관작성 및 공증(Notarized Deed of Constitution) - 2일 2단계: 회계장부 구입(Purchase of accounting and coporate books- 1일 3단계: 법인등록 및 등록세 납부(Register as a company and sealing the books and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 8일 4단계: 등기 (Process the Single Registration Document - 1일 ※ One-Stop Shop (VUI) 사무소 연락처 ㅇ 주소: Colonia Los Robles, de la Gasolinera UNO Plaza el Sol 1 1/2 cuadra al sur ㅇ 전화: + 505 2277-3860, 3871, 9820 ㅇ 홈페이지: http://vui.mific.gob.ni 회사의 국적, 주주의 국적, 회사의 운영 형태 및 방식에 관계없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없으며, 따라서 외국인 임직원이 현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현지에서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자는 니카라과 이민청으로 부터 거류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70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 및 토지 사용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동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감정을 신청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적정한 계획의 수립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의 의무 니카라과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투자할 때 라이센스 계약의 사전 승인 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약 내용이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기술이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부과 외,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 해외송금, 환전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외국인에게도 현지인과 동일한 부동산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 서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대차하고자 하는 외국자본 소유의 현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다. ‘자본시장법’(2006/587)이 동산 및 부동산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 따라서 니카라과내 부동산 구입에 관심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현지 법률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과 ‘은행, 비금융중계 및 금융기관법’ (2005/ 561)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관련 자금을 자유로이 환전 및 해외송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산업통상부에 신고하여야 한다.102) 102) ‘은행금융기관감독원’(SIBOIF)이 현지 금융거래를 관리감독한다. ‘은행 및 금융감독기관법’(2006/576), ‘은행, 금융기관, 비금융중개기관 및 은행대기업 통합법’(2005/561), ‘예금보증인제도법’(2005/551) 이 금융시장을 규율하며, ‘금융기관예금보증인기금’(FOGADE)은 예금한 개인 및 기관당 1만불을 아메리카 71 현지 금융기관도 자유로이 환전 등 외환을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은행 계좌를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오 래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 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이래 니카라과 정부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민영화를 단행하였 다. 외국계 은행은 100% 지분을 소유한 지점을 니카라과내 설립‧운용할 수 있으며, 미국 등 외국계 은행들은 주로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니카라과에 진출한다. 니카라과의 공식환율은 미달러 대비 현지 통화(córdoba)를 연 5% 평가절 하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제도(crawling peg)에 따라 니카라과 중앙은행 (BCN)이 일일 단위로 조정한다. 니카라과는 ‘WTO 금융서비스협정’의 당사국이나, 모든 자산과 증권의 관 리를 동 협정의 양허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금융자 본시장이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는 점, 금융사기 및 배임횡령 등 금융 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 정치권 등 비금 융부문으로부터 외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니카라과의 금 융분야에서 개선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103) 보증해 줄 수 있다. 103) 니카라과 미소금융기관(19개 기관이 총 2.5억불의 자산 운용중)은 현지 중소기업들의 중요 한 자금공급원이다. 그러나 2008.7월 Ortega 대통령이 미소금융대출의 상환을 중지하고 이들의 고금리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곧이어 소위 ‘상환거부 운동’이 전개되어 니카라과 미소 금융부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더욱이 2010.2월 니카라과 국회는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은 ‘상환유예법’ (2010/716)을 제정하고 미소금융업체들에 대해 대출금리를 16%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72 세제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경제활동에 있어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제상에서도 외국기업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으며, 내국인 및 기업 과 동일하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 과한다. ‘조세조정법’에 따라, 경제활동 주체의 국적, 소득원의 성격 등에 관계없 이, 니카라과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 득세가 부과된다. 니카라과에 영구사업장104)을 가진 모든 기업(단, 자유 무역공단 제외)은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의 경우 3만불 이상의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모든 순수입의 30% 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해외 송금시에도 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니카라과 비거주자에 지불되는 특허료,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예컨대 니카라과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특허권사용료의 21%, 니카라과 비거주자 또는 비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소득의 10%, 비거주 기관에 지불되는 기술서비스료의 10.5%, 비거주 개인에게 지불되 는 기술서비스료의 20%에 대해 각각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0.8-1.0%의 부동산세를 부과하며, 부동산 매매시 4%의 부동산 거래세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의 등 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15% 부 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6%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 여야 한다. 104) 영구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표준 관련, 니카라과는 OECD 기준과 달리, 사실상 니카라과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카라과 세법은 조세회피 조항(safe harbor provision)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메리카 73 투자분쟁 해결제도 및 절차 ‘조정 및 중재법’(2005/540)은 외국인의 투자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 협약’과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나 실제로 니카라과에서 상업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니카라과의 외국 인 투자유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카라과의 사법체계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법원조직이 부패하여 정치적 외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행위 관련 다수의 법규와 파산법이 존재하 지만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105) 니카라과 법원은 공식조사와 집행소송을 기간의 제한없이 진행하기 위해 ‘amparos’라 불리는 가처분금지명령제도를 빈번히 발급하는 관행이 있는 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한층 지체될 수도 있다. 경쟁정책 ‘경쟁촉진법’(2006/601)은 니카라과내 경쟁문화를 양성하고, 경쟁 제한적 관행을 예방, 금지 및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 장하기 위해 경제주체들간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니 카라과 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행위는 비록 니카라과 역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촉진법이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①지식재산권의 행사, ②생 산 및 경제활동 촉진, 기술표준, 기술개발 및 환경 보호 목적의 행위 일 105) National Report: Nicaragua, USAID, 2011. 74 부, ③고용주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④시장에 경 쟁 제한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제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수출 진 흥 목적의 상업적 협약, ⑤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니카라 과 정부가 취하는 조치 등은 동 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경쟁촉진법 외, 헌법(99조, 104조, 105조 등)은 경쟁 제한적 관행을 금지 하고 경제 효율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규정하며, 기타 다수 의 법률(상표법, 은행감독법, 통신법, 석유유통법, 전력산업법, 에너지청 조직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도 경쟁정책을 일부 규정한다. 2000년대 이후 국가적 독과점 대상이었던 일부 산업에 대한 민영화와 민 간투자 개방이 진행중이고, 특히 2009년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경쟁 제한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의 경쟁 관련 법과 정책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제재의 실 효성이 부족하고, 국가로부터 독과점적 내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거대 국영기업체 다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니카라과의 경쟁정책은 앞 으로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106) 노무 및 노동정책 니카라과는 헌법상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주요 8개 ILO 국제협약을 모두 비준하였고, 노동고용 관계 법령을 중요한 법률 중 하나 로 인식한다.107) ‘헌법’(1987)과 ‘노동법’(1996)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 소한의 자유와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와 노무분 106) Paper done by Anudeepa Nair of CUTS, 2006. 107) 니카라과의 공식 실업률은 6-8%(불완전고용 50-70%)에 이르며, 농촌지역의 미숙련 노동력이 저렴하고 풍부한 편이나 대부분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은행은 니카라과 인구의 46%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며, 특히 15%는 절대 빈곤상태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메리카 75 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노동규정(근로내규)을 마련할 수 있으며 노동부 에 동 내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니카라과 노동자들은 근로내규 하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 근로내규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마 련한 근로조건 외,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근로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법’은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의 90%가 니카라과 국민일 것을 요구 한다. 니카라과 헌법은 일일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과 주당 6일 48시간의 표준 근로일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최소 고용연령은 14세이고, 14 세~16세 사이의 아동노동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법 령은 ‘임의해고’(at-will employment)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 서 퇴직급여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고용주는 노동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 유’108)가 있을 때 노동자를 해고만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노 동자는 무급휴가와 현재 급여 등 일부만 수령할 수 있다. 니카라과 노동법상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성 경비 (Fringe Benefits)는 최대 47%까지 이른다. 모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시 연속 15일간의 휴가 권리를 가진다. 매 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여금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첫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 했을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아 무런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노동법의 규정에 따 라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계,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법정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협의하고 그 결 108) ①고용주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②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및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③작업장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④고용주의 영업비밀 누설, ⑤3일 이상 무단 결근, ⑥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76 과는 국회에서 추인된다. 업종별 최저임금기준은 상이하며 6개월마다 재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15% 상승하였으며, 특히 자유무역지대에서는 8~12% 상승하였다. 최저임금 규정은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준수될 뿐, 초과근무 수당 지급, 과도한 근로시간 외 근무 금지 등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근로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카라과는 중미국가 중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 니카라과 중앙은행 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니카라과 최저임금은 2013년 대비 평균 10.7% 인상된 U$108.6-U$244.1 수준이다. 니카라과 정부는 2015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평균 10% 인상하였 다( 농축산업 11.48%, 어업.광업.제조업.전기.상업.운수업.요식업.건설 업.공공서비스, 중앙 및 지방정부 등 10.98%, 중소기업 9.8%). 상기 최저임금 인상율은 자유무역공단 소속 업체측을 제외한 전 직종에 적용된다 (자유무역공단 업체들은 3년전 합의에 따라 2017.2월까지 매년 8% 인상). 노동법은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을 부여한다. 법률상 고용주는 노동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하나, 법 집행력이 미미하여 사실상, 고용주들은 법적인 해고 수당을 더 얹어 주는 조건으로 노조 관련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한다. 또 한, 노동법은 단체교섭권과 복수노조 설립권, 복수노조 가입권 그리고 파 업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사쟁의조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 됨에 따라, 대부분 파업은 불법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노선에 따라 노조들이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 니카라과 헌법 87조 7항, 노동법 109조 및 사회보장법 1조에 의거, 자영 인, 협동농장 근로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고용주 및 피고용인은 아메리카 77 사회보장청(INSS)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국 가 등 3자의 일정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기금으로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에 대한 질병, 사망, 불구 등의 사고 발생시 관련 보험혜택 등을 제 공한다. 분담금은 고용주가 18%, 피고용인이 6.25%, 국가가 0.25%를 부 담해야 한다. 기타 장벽 이민법 니카라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이민청으로부터 취업비자 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투자자의 경우,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니카라과 비자면제 대상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관광 목적의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2013년부터 시행중인 개정 이민법 에 따라, 거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를 함께 첨부하 여야 한다 (1995년 4월8일 한-니카라과 비자면제협정 체결). 인프라 상황 니카라과내 교통망, 통신망 및 항만 등의 취약한 인프라는 현지 투자비용을 높이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109) 또한, 연간 천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는 니카라과는 주요 발전용 에너지를 대부분 베네수엘라에서 수입(91%) 하 고 있고, 소비시장 협소 및 저장시설 부족 등으로 유류비가 중미에서 2번 109) 니카라과정부는 취약한 물류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니카라과 대운하 건설(500억불), Monkey Point 항만 및 태평양-카리브해간 dry canal 건설(도로 및 철로망)(5억불), 통신위성 구매(3억불) 등을 추진중이다. 78 째로 비싸다. 아울러, 전력인프라 취약으로 전기료도 중미에서 가장 비싸 다.110) 그러나 Ortega 대통령은 2015. 3월 전기료 인하법안을 긴급 사안으로 국 회에 제출, 국회가 승인함으로써 향후 전기료 인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에서는 전기료 부과체계가 50가지가 넘을 정도 로 복잡한 바, 인하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느냐가 큰 관건으로 대 두되고 있다. 사법환경 니카라과의 사법환경은 중남미지역내에서도 열악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 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사법제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영 향을 받으며 부패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 제당국이 자의적이고 방만하며, 법률절차가 너무 느리고 때로는 편파적이 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행정당국 또는 현지 사업파트너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과 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소한 분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규제제도의 투명성 니카라과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련의 행정조 치와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절차 및 서비스간소화 법’(2009/ 691)은 창업 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경쟁촉진법’(2006/601)은 가격 담 합, 영업구역 분할, 독점적 거래, 상품 끼워팔기 등 경쟁 제한적 영업관행 110) 전력난 등 에너지수급 문제, 원유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문제 등 해소를 위해 니카라과 정부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Humano 2012-16) 등에 따라, Tumarin 수력발전소(11억불), 태평양 연안 정유공장(60억불), 재생에너지 전력화(PNESER)(3.8억불), 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풍력) 개발 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아메리카 79 을 조사할 수 있는 경쟁진흥청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전자서명법’(2010/729)은 기업과 정부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자 서명과 전자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기술실)에서 전자서명의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은행의 ‘거버넌 스 보고서’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정부규제의 품질면에서 열악한 국가군에 속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니카라과 규제당국의 자의적이고 방만하고 편 파적인 법적용 관행을 지적한다. 투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신뢰 할 만한 제도가 부족한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니카라과의 대외경쟁력 제약 요소 세계 주요 기구들이 조사하는 사업환경, 부패지수, 경쟁력지수 등에서 니 카라과는 하위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WB)의 2015 Doing Business 평가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19위(183개 평가대상국)를 차지하였다. 비록 2014 지수(124위) 와 비 교시 소폭 상승했으나, 중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2013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공 공분야 부패인지도에서 127위(175개 조사대상국)를 차지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의 2014-2015년도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세계경쟁력은 하위(조사대상 144개국 중 99위, 중미지역 국가 중 최저) 로 평가되었으나, 점차 개선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11) 니카라과 근로자의 생산성은 중미지역에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어 생산성 111)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주재국의 2014-15년 세계경쟁력지수는 전체 조사대상 국중 99위인 바, 2012년 108위로 중남미지역 최하위였으나, 최근 수년간 꾸준히 순위가 상승중이다. 80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지역 5개국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생산성을 미불로 환산 결과, 코스 타리카(13,000미불), 엘살바도르(7,700미불), 과테말라(6,000미불), 온 두라스(4,000미불) 였고, 니카라과는 최하위인 3,700미불로 평가되었다. 니카라과의 국내외 정치상황 니카라과의 현 정치여건에 대해 미국, 유럽 선진국들은 현지 투자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니카라과 고위인사 들의 미국 및 서구와 자본주의,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외국인 투 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중 하나로 지적된다.112) Ortega 대통령은 경제권한을 정부와 민간부분간 양분시키는 혼합경제 개 념을 도입하고, ALBA 동맹을 통해 베네주엘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 적으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13) 112) 2008년 이래 Ortega 정부의 부정불법 선거 의혹 가능성을 미국, 유럽 등에서 지속 제기하여 온 바, 2011.11월 니카라과 대선 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니카라과 주재 자국 대사관을 철수하였거나, 일부 유럽국가는 니카라과 원조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13) Transparency Waiver: 미국정부는 수원국이 경제적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의 양자적 원조 및 협력을 법률에 따라 유예해야 한다. 그간 미국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니카라과 자금지원(니카라과 GDP의 7.7%, 세입의 40% 상당)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니카라과 정부예산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11년, 2012년에 이 어 2013.7월 미국은 TW를 중단하고 예정된 니카라과 원조(3백만불)를 유예하였다. 아메리카 81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 에 WTO 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따른 관 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하여, CARIFO- RUM을 통해 CARICOM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였고,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체결한 FTA(DR-CAFTA)가 2007. 3.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CARIFORUM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제휴협정 (CARIFORUM-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2009.1.1 일부로 발효되어 특혜무역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편, 캐나다, 멕시코, 콜롬 비아, 에콰도르, 칠레와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2013년 평균 MFN(최혜국대우) 관세는 7.5%로 브라질(13.2%), 베네수 엘라(10,6%),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3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82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수입세가 다자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를 수렴하 여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0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서 수입되는 일부 섬유품목(폴리프로필렌 부대, 직물원단)에 상계관세 를 부과하였다가 WTO에 제소되어 패소한 후 2012.4월 동 상계관세를 철 회한바 있으며, 2012.7월 담배수출을 제한한 호주를 WTO에 제소하여 현 재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절차상 14년 말까지 호주측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장벽 1995.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7.1일부로 관세협정 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 체계 (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최고 40%의 관세, 10~130%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토바코 등), 18%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개 종류가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 로 적용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 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아메리카 83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 지하고 있다. 특별관리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인정가격 기준은 세관당국의 자료미 비와 절차 비투명성으로 인해 신규 제품 및 모델 수입 시 과다한 관세가 부과되는 등 관련 품목의 교역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관련 제세이외에 기타 수입부과금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시 통상 8일이 소요되며, 구비 서류는 총 4가지로 선하증권, 송장, 수출신고서, 선적전검사보고서(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Finding) 등이다. 한편, 수입 시에는 통상 10일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화물인 도지시서, 수입신고서, 송장,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등 총 5가지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5년 통관절차 효율성 순위에서 189개 국가 중 24 위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향상하였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점진적으 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12월 우리나라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 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통관절차는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 적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표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 창고 료 납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84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 청의 소정 통관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업무관세 시스템(SIGA)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산으로 처 리하게 된다.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신고서)에 첨 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한편 1987.9.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호에 의거 수출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여러 차례 불 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2006.7월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수입통관 관련 비관세 장벽중 하나로 현재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 고 있는데 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계기로 주재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 부과 기준 과표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정 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언더벨류 인보이스 가격을 정 상화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며, CARICOM, 중미공동시장 (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 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 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 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 아메리카 85 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CARICOM 14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원조를 통해 많은 혜 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대 EU시 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은 대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 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규제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 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1.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98.3.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신장 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86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12.11일 법규를 제정한 이후 동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 중미산 26개 제품에 대 하여 30-4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중미산 폴리프로필렌 포장재 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도미니카공화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결국 2012.4월 세이프 가드를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2011.6월에는 터키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덤핑판정을 내려 1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1년 이후 5년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 회 등 무역 관련 규범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으 며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 및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위원회 등에 다수의 통 보조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6년 제1차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2002년 및 2008년에 TPRM에 따라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출 관련 정책 2015년 10월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60개의 수출자유 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5개가 늘어났다. 자유무역구역법(법률 제8-90호)에 따라 입주기업에 소득세, 법인 설립 관련 차관계약 및 부동 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사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세금, 지방정부세, 아메리카 87 수출자유무역구역으로 반입하는 원자재, 장비, 건설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 수출 및 재수출세,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근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비 수입세, 업무용 차량의 수입세 등 다양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는 서비스(125), 섬유(110), 담배(64), 농산품(50), 유통 (45), 의약품(28), 신발(30), 제지·인쇄(22), 전기·전자제품(21), 보석 (18), 금속(11), 건설(11), 플라스틱(9), 주류(7), 화학제품(6), 가죽제품 (5), 식품(3), 기타(49) 등 다양한 분야의 총 61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 며, 약 15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운영 주체는 민 영이 70%, 공영이 25%, 혼합형이 5%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의 수출은 2009년 12.9% 감소하였으며, 특히 섬유업은 세 계적인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31.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했으나, 2010년에 11.2% 성장을 보인 데 이어 2011년도에는 15.8%, 2013년에는 24.8%의 성장률을 기록해 다시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수출자유구역의 총 수출액은 52억불로 국내 총 수출의 50%를 달 성하였다. 특히 신발류에 대한 수출이 2009-2014 누적 성장률 125%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섬유 및 의류제조 수출은 33.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수출자유구역 이외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1998.5.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 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88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labeling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 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2.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 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인 ISO, CE 등 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5.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 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5.30일 법률 제50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8.27일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 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1.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가 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 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가 강 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 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메리카 89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8.18일 제정된 법률 제 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 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및 중고의류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 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 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 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2012년 세제 개혁을 통해 수입되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CO2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세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 였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로 세 금 부과 Co 2 120g 미만-Km, 0% Co 2 120g 이상, 220g 미만-Km, 1% Co 2 220g 이상, 380g 미만-Km, 2% Co 2 380g 이상-Km, 3% 예외-16인승 이상 차종과 트럭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MFN) 8~20%, 부가가치세 18% 외에 등록세 90 17%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 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 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수출자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판 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내수판매를 허용 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2012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품 수 출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키로 했다. 아메리카 91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나 2006년 채택된 정부조 달법은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정부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공 급자와 합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부조달 관련 정 부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며, 건설부문과 서비스부 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하여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12년 6월 도미니카공화국 공공조달법 제340-06의 개정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규모에 따라서 다 음과 같은 방식의 입찰을 통해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재화 용역 공공 프로젝트 공개경쟁 입찰 RD$3,816,117 RD$3,816,117 RD$114,600,000 제한 입찰 RD$1,526,447 RD$1,526,447 RD$47,701,467 추첨 - - RD$28,620,880 견적 비교 RD$286,209 RD$286,209 RD$7,632,235 소액 구매 RD$38,161 RD$38,161 - 또한 2012년 법률 488-08을 통해 정부 각 기관은 예산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법제화하였다. 92 지식재산권 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 바협약(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 리드 협약(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 등 주요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제1450 호), 발명특허법(법률 제4994호),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16호) 등이 적용 되며 산업통상부에서는 UN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 제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특정 기 간 동안(5, 10, 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 된다. 단 완전히 새롭지 않은 경우와 동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 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특허권을 신 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에 따르면,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상표는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 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아메리카 93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고, 슬로건 등은 판례를 근거로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최초 1년간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나, 최초 1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된다. 저 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INDOTEL)는 케이 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 기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 CAFTA) 발 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 며, 2000.5.10일 법률 제2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11.14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8.28일의 Doha 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식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 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은 도 미니카공화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가 정한 최 94 소한의 기간인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간 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적·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 단 복제 해적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서비스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GATS 160개 분야 중 60개 분야에 양허하였으며, 금융 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양허내용에 비해 서비스 개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개방조치를 취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 며, 시중은행 이자율은 2004년 32%까지 인상되었다가 2005년에 23%로 인하되었으며, 2009년 이후 2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2014년의 경우 평 균적으로 소비자 대출 19.28%, 상업 대출 12.69%, 주택 대출 11.50%를 유지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6월까지 13%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 점으로 제기되어 2006.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 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 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11.20.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아메리카 95 그동안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하였다. 투자 장벽 1995.11.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제16호)은 국내 투자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구역을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구역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 출의 52%에서 2005년에는 7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상반기 기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가 관리하고 있다. 1997.2.27일 대통령령 제109호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 (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 는 수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투자진흥청인 CEI-RD로 변 화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 적으로 가능하다.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96 간소화하며 자본금과 과실 송금을 자유화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일조하였 다. 특히 외국인 투자 규제 해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인정, 투자 금과 과실송금 자유화 등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과거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고 통계유지 차 원에서 사전 등록제를 채택,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 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 록하면 된다. 즉,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자유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에 입주심사 신청 및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하면 동 위원회가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절차를 준용 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으로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1966년 제정된 대리점법(법률 제173호)은 외국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 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만일 공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자자금 아메리카 97 및 지출비용 외에 5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로 활동 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 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국산화의무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 납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 련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평방피트(S/F) 이하의 토지구입, 국 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 된다. 임대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을 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단 내 투 자기업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는 과실송금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투자자본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순수익을 모두 과실송금할 수 있다. 98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 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매우 어렵다. 즉 이자율이 높고, 도미 니카공화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도미니카공화국내 기업은 연간 평균 9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75개로 매우 복잡하 였으나 2009년부터 9종류로 축소되었고, 2006년에 시범 실시되었던 온 라인 납세시스템이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납부절차가 한결 편리해졌 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 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 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된 국세는 소득세(ISR),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특 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 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다. 단, 수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가 면 제되고 있다. 아메리카 99 한때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자유구역 투 자업체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외국인 투자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출자유구역 투자진출업 체들의 철수 및 폐업이 나타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책을 모 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6.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2.1월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활동은 주로 공정 경쟁을 통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 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 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 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4.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11.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 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 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 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 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100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입 국이 가능하나, 취업 등 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 당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투자를 위해 장기체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민법(법률 제285-04호)에 명 시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를 위한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투자체류허가증(유효기간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 도미니카공화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동 국제협약에 따라 1년간 국 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체류허가(임시체류허가 포함)를 득한 우리국민은 한국운전면허증을 도미니카공화국 면허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개선실적 우리국민은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외국인에 부과하는 관광입국세를 면 제받고 있으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아메리카 101 멕시코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10위(108억 달러), 무역흑자 7위(76억 달러)의 교 역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2014 년 기준으로 30.2%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IKTA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이 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2015년 멕시코 경제동향 국제통화기금은 2015년 10월 멕시코 금년도 예상경제성장률을 3.2%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IMF는 올 1월에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3.3%에서 3.2%로 조정한 바 있다. 금번 예상 경제성장률 인하 배경에는 유가하락으 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예상보다 낮은 미국경기의 둔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8월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2~5%에서 102 1.7~2.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이는 금년들어 세 번째 하향조치이다. Agustin Carstens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예상치 조정조치가 국제적 환 경(달러화 평가절상, 국제유가 하락, 수요증가 약세에 따른 미국 내 산업 생산 및 순수출 감소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받는 영향 등) 및 국내 요인들 의 부진 예상에 따른 것이며, 최근 중국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러한 예상의 배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멕시코 경제의 성장률 하락 예상의 주원인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대외부분의 취약성, 국제 원유가 하락에 따른 국가재정수입 감 소 등이다. 최근 파이넨셜타임즈는 JP모건자료를 인용 ‘취약 5개국(Fragile Five)’에 서 인도, 브라질이 빠지고 콜롬비아, 멕시코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멕시코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외환보 유액으로 경상적자, 단기차입금, 외국인 직접투자 회수분 등을 얼마나 메 울 수 있는 지 측정한 결과 겨우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멕시코 경제에 대해 위기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중앙 은행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들이 보유한 멕시코 페소화 국채는 900억 달러 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올 2분기 해외 투자자들은 15개 신흥 국 중 멕시코 채권 보유량을 5번째로 많이 늘렸다. 멕시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높으며 멕시 코 페소화가 평가절하 되고 국제원유가가 하락하는 중에도 멕시코 물가 상승률은 정부목표치 3%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메리카 103 한국-멕시코 교역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으로 수출 108억 46백만 달러, 수입 32억 68백만 달러로 75억 78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하는 데,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 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 한국은 재 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 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 2014년에 평판 디스플레이, 컬러TV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45%, 14% 감소한 반면, 반도체 및 철 및 비합금강열연강판은 각각 142.2%, 57.4% 증가했다. 멕시코 최대 수출국인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서 국내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 제조업 부문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선박의 대 멕시코 수출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10억 79백만 달러 를 기록하였다. 수입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고철 등 1차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나프타, 자동차부품 수입은 전년 동 기간 대비 각각 42%, 59%, 65%, 6.5% 증가한 반면 슬랩, 고철은 각각 15%, 2% 감소하였다.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본 격화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하는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104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2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시장 진 출, 미국․캐나다 등 NAFTA 권역시장 진출 및 동일 문화권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68년~2015년 1분기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약 35억 달러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19억 2,900백만 달러(503건), 광업 20억 62백만 달러(75건), 도소매업 4억 55백만 달러(74건) 등의 순으로 투자 가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 세이다. GM 등 다국적기업이 생산설비를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 의 진출이 늘어났다. 한편, 2014년 8월 기아자동차가 몬테레이(Monterey)에 10억 달러를 투 자하여 현지 공장을 짓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부터 연산 30 만대 규모의 소형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는 현지 생산량 의 10%까지 무관세 수입쿼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3만대까지 국내 완성차의 멕시코 무관세 수출도 가능해진다. 가전분야의 투자로는 삼성전자가 띠후아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께 레따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등 고급 냉장고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LG전자 또한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 (Reynosa)에 TV 생산 공장, 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오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20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아메리카 105 공사를 수주하여 2011년 9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2년 3월 준공 식을 가졌다.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 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운영 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 하고 있다. 철강 업계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SCO는 뿌에블라 (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깔리엔테스 (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센터를 가 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제 2공 장을 완공하여 연간 90만 톤을 처리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도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산타 로살리아(Santa Rosalia) 인근에 동광 개발부터 정․제련을 포함한 일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1,600개로 추정되 고 있다. 멕시코의 시장 특성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부유층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고 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 격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품질 제품과 저품질 제품으로 양분화되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브랜드, 디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이다. 특히 상류층은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 하는 경우가 다수다. 106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 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 면서도 제품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선호한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상품에 대한 멕시 코 수입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는 수출입의 70%를 미 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 한 것은 한국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멕시코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 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5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체결한 바 있다.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 개 국(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단일 FTA를 체결,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테 말라에서 4년 이내에 경차, 기계류, 5톤 이하의 버스 등의 관세 철폐, 온 아메리카 107 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10년 이내 상기 제품들의 관세 철폐 등이다. 동 FTA 회원국은 과거 별도 FTA를 통해 모두 시장이 개방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을 통합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15.10.5. 멕시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은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에 만들어 질 것 으로 예측된다. 멕시코는 과거에는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1986.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여 수입관세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폐지,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 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7월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쿼터, 긴급 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도입한 바 있다. 관세 장벽 멕시코 세관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부서인 조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SAT)이 관할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조직은 관세기획과, 관세사무관리과, 연구/과학서비스과, 정보통계/ 분석과, 징수정책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조직은 전국에 지방세관 8개소, 일반세관 47개소, 국제공항세관 48개소, 기타 세관 243개소가 설 치되어 있다. 멕시코는 1988년부터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나 7자리와 8자리는 멕시코내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상품 분 108 류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FRACCION으로 세분된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의 10단계 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0%: 서적 등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마낄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2)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3)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4)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5)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 2010 년 5.2%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낄라도라 (maquiladora) 산업의 경우에는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되었으나 NAFTA 협정에 의해 2000.12월부로 종료되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2008.6.20일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 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 품목 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차 인하하기로 한 관세 철폐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서 아메리카 109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0% 면도기 손잡이(3924.90), 광전지 포함 광선 과민 반도체 제품(8541.40.01), 태양광 전지(8541.40), 광전지 조립 모듈 및 패널(8541.40), 노리 김(1212.21), 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2916.14), 톨루엔 디이소 시아네이트(2929.10), 6-에톡시-1, 2-디하이 드로-2, 2.4-트리메틸 퀴놀린(에톡시퀸)(2933.49), 폴리비닐 피롤리딘(3905.99), 석 면 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 파이버 시멘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 기타 항목 2007.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라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08.10. 15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이고, 2011.12.11일까지 반덤 핑관세 철폐 품목은 안정기, 양초, 연필, 점화기 등 204개 품목이다.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중국의 對멕시코 수출품중 상위 10위를 점하는 품목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카테고리에는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된 2012년 이후 한국제품의 對멕시코 수출경쟁력이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비농산물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1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관세 인하방안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 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14.2%로 인하된다. 2012.11.23일 관세 조정된 주요 제품 110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6811.89), 면도기 및 면도날 기타(8212.89), 안전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 상인 것을 포함)(8912.20), 완구류(9503.00) 5% 호밀(1002.10), 파종용 보리(1003.10), 파종용 귀리(1004.10), 옥수수(1005.90), 쇄미 (1006.40), 메밀 및 기타 곡물(1008), 동물 사료(2309.90), 에틸렌글리콜(에탄디 올)(2905.31), 금속 표면을 위한 조제품을 스트리핑시키는 것:납땜하거나 용접되는 땜접을 위한 융제와 분:금속과 타 제품으로 구성(3810.10), 고무 가황 촉진제 (3812.10), 비중이 0.94 미만인 폴리에틸렌(3901.10), 비중이 0.94 이상인 폴리에틸 렌(3901.2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3901.30), 폴리에틸렌, 염화되거나 클로로 설폰화 부하 또는 변형자, 또는 안료가 미 포함된 무수말레산 에틸렌 공중합체 (3901.90) 6% 발연황산(2807.00), 산화아연(2817.00), 염화칼슘(2827.20), 나트륨황산(2833.11), 코드 2833.25.02의 항목을 제외한 황산동(2833),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2836.30), 탄산칼슘(2836.50), 무기 수은화합물(2852.90), 아크릴산과 그 염(2916.11), 디페닐 메탄-4.4-디이소 시안산염(2929.10), 폴리에틸렌 왁스(3404.90), 디페닐메탄 디이소 시안산염과 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아이소 시아네이트의 혼합물(3824.90), 석유, 역청 미네랄을 함유하지 않거나 70% 미만 함유한 바이오디젤 및 혼합물(3826.00), 그을 음 없는 폴리프로필렌(3902.10), 그을음 없는 프로필렌 혼성중합체(3902.30), 아크 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3903.30), 스티렌과 디비닐벤젠의 클로 로메틸레이티드 공중합체(3903.90), 비 가소성 염화비닐 중합체(3904.21), 비 가소 성 염화비닐 수지(3904.22), 에톡실린, 시클로알리파틱 또는 노볼락 에폭시 수지 (3907.30), 아디프산과 글리콜의 파생된 폴리에스테르 수지(3907.99), 헥사메틸렌디 아민과 도데칸디오익산 폴리머(3908.10), 전자공학용 실리콘계 수지(3910.00), 동량 이거나 45%를 초과한 아크릴로니트릴을 함유한 폴리(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4002.59) 10% 가정용 공구(8419.19), 합성유기 유연제(3202.10.01), 비누를 제외한 유기적 설폰화 생성물, 개선된 탄산염, 칼륨 또는 나트륨의 혼합물(클리너, 습윤제 또는 유화제) 또 는 조제품 수산화물 또는 인산염 제품(3402.20), 염기성 접착제(3506.91), 소매용에 적합한 유압 제동액(3819.00), 스티렌 중합체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 (3915.20) 20% 제 56.02 또는 56.03호로 분류되는 직물제 의류(6210.10),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 동을 위해 고안된 발 등을 덮는 신발(6403.91),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동을 위해 고 안된 끈이 있는 신발(6403.99), 아기 기저귀 및 유사 제품(9619.00), 포도(0806.10), 메밀 및 조(1008.10), 파종용 메밀 및 조(1008.21), 밀(1001.11) 아메리카 111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적용되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 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 다. 동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수혜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 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지역으로는 바하 깔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깔리포니아수르 (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 우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on), 와하까(Oaxaca), 소노라 (Sonora), 따바스꼬(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낀따나로 (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다. 동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므 로 DIA 사이트에서 비 FTA 국가에 대한 최근 관세를 재확인해볼 수 있 다. DIA 사이트는 스페인어판은 유료이다. 영어판은 관세검색 내용이 무 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무료정보인 관계로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o 경제부 : http://www.economia-snci.gob.mx:8080/siaviWeb/siaviMain.jsp o DIA : http://www.diaenlinea.com.mx/ 112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사전 신고제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과 동구산 물품의 저가수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998.8월부터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의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 시 정 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5.11.9.일 폐지하였다. (2) 최저수입가격 고시제 멕시코는 1993.8.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 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 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 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 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 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 (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 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아메리카 113 (1) 완성차 수입제한 철폐와 고관세 유지 멕시코는 1990.1.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 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 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 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1994.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 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체결국산에 대해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 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0.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 간 체결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ittude, i10가 수입 판매되었고, 2003년부터 GM을 통해 GM대우의 MATIZ, Creative 등이 멕시코에 수입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4년 7월부터 멕시코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및 체코,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자사 승용차를 멕시코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 (2) 중고차 수입 일부 허용 멕시코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994. 2 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 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 멕 국경지대 및 일부州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 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114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 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 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 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원산지증명서제도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 자 1993.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1.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 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 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 지증명서(Anexco Ⅲ)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 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3.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 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 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동 조치로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 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같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 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115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7.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 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 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 다. 최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 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부 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4개국 35품목 44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14건, 미국 7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라질 4건, 한 국 2건, 인도 2건, 그 외 칠레, 프랑스, 일본, 카자흐스탄, 영국, 루마니 아, 베네수엘라가 각 1건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 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3.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6.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덤핑 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5.5일 종료되었다. 1993.8.19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 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116 한편, 2012.10.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6) 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품목은 도금 코팅을 하지 않은 너비 600mm 이상, 두께 3mm 미만의 한국산 냉연강판(미소둔 강포)이며, 제소기준으 로 멕시코 냉연강판 수입량은 2011년 881,879톤이며 이 중 한국산이 425,181톤을 차지하고 있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6.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 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타협을 통 해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보았다. 서비스 교역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는데 특 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 로 FTA 체결국가의 기업이라는 조건이 부과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1992년부 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표준규격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 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 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강제검사제도이다. 아메리카 117 멕시코 정부는 1994.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2007.12월 기준으로 총 6,600여개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NOM규 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 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2009.10.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 코표준인증협회(ANCE)와도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 술시험원(KTL)의 시험성적서만으로 멕시코 강제인증인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된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 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 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 (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 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 총 23개이며, 금번 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 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 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 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 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 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 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118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평균 700 달러의 수임료가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 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 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 (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0달러, 시험소 검사비 용 평균 325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 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 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 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 의 권리이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 게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1994.10월에는 타 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아메리카 119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8.17 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10.25일 부터 발효하였다. 주요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전의 스티커식을 고정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 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계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입과 불공정 거래, 언더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제도 시행 멕시코 에너지부는 2011.9.11일부터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위 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할 경우 대기전력을 표기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86개 에너지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사용가능 국가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제한된다. 환경 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1월 종전의 「1982년 연방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 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마낄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 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20 정부조달 관련 장벽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 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 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 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 하에서 국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경우 ④국제금융기구 (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⑤입찰 참가자가 금 융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 한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심사 시, 내수시장 최저가와 제출가를 비교, 동일 조건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내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 측의 압력에 따라 상표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 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복사 물품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의 불법복제물과 유명상표의 가짜 아메리카 121 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및 구주기업으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제한 분야 멕시코는 과거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제한이 심했으나 1984년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3.12월 도입된 「외국인투자법 (LIE)」은 외국인투자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1996년 개정). 이 새 로운 외국인투자법 하에서는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업 등)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 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 (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 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 자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 다. 그 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민 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그밖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뻬냐 니에또 정권은 방송․통신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일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 다 자세하게 소개한다. 122 <방송 ․ 통신 분야 개혁> 2013년 3월 멕시코 정부는 아메리카 모빌, 텔레비사 등 주요 기업들의 시 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경쟁력위원회와 연방방송통신청 등 두 개 의 감독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방송통신청은 통신과 TV부 문의 감독을 맡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을 독점으로 규정 하여 제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재 대상 기업은 현재 방영하는 TV 네트워크를 케이블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강제적인 자산 매각이 포함된 정부의 규 제를 받게 된다. 또한 유선통신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라지며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최대 49%까지 허 용될 예정이다. 카를로스 슬림의 아메리카 모빌은 현재 멕시코 통신시장 의 70%를 점령하고 있으며, 텔레비사는 TV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 두 대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의 세부 법안이 2014년 7월 최종 통과되었다. 방송 통신 개혁안은 2013년 3월 통과되었지만, 세부 법안과 관련하여 멕시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다가 2014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 하여 뻬냐 니에또 대통령의 승인까지 확보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세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시장지배자로 규정된 아메리카 모빌은 타격을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세부 법안 통과로 인해 독 점 기업을 규제하는 연방방송통신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한편, 2015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것 인바,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 수신기, 안테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 망이다. 아메리카 123 <에너지 분야 개혁> 2013년 12월 민간 사업자에게 멕시코 에너지 사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8개월 만에 이와 관련된 부속 법안이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여, 2014년 8월 뻬냐 니에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 았다. 에너지 개혁 부속법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 법, 석유수입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속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탄소법에는 멕시코 석유공사 (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 간 및 외국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 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며, 2016년부터는 가스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 민간 자본이 석유자원 탐사에서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허용하였음 o PEMEX와 전력청(CFE)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PEMEX의 경우 이 계약에 의해 원유 및 가스 탐사, 생산 등을 수행할 수 있음 o 석유 자원의 탐사 및 생산, 가스 처리, 정유, 저장, 공급 및 전력 생 산 및 판매를 개방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국가는 석유 판매로 얻은 일정 수익 또는 석유 생산을 통해 취득한 자원의 일정 부분을 민간투자 기업에 지급할 의무를 가짐 o 석유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금을 기금으로 마련해 멕시코 중앙은행이 124 관리하고 이를 통해 최소 연간 GDP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여 연금 지급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임 o 천연가스 국가관리센터 및 국가 환경보호 및 산업안전기구를 신설하고 에너지 규제위원회 및 국가 탄소자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 o 전력 부문의 국가 전력시스템 관리는 국가 에너지관리센터를 통해 정 부가 계속 운영하도록 하되, 이 기관의 감독 하에 계약을 통해 민간 이 전력을 생산, 판매할 수 있음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개혁법안은 PEMEX의 경쟁력 약화 및 석유 생산성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 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 민간 연구소는 동 개혁법안의 시행으로 멕시코 경제가 내년 4%까지 성 장하고 2018년까지는 5~6%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며 2018년 외국 인 직접 투자액이 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및 캐나다 등 외국 기업들은 동 개혁법안이 기대 이상으로 진전되었 으며, 석유 회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사용비율상의 제한 내수판매의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낄라 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매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기업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은 1998 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였으나, 2001년부터 철폐된 바 있다. 현지부품사용비율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아메리카 125 부여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NAFTA산 원산지규정 강화로 현지 투자진출 가전기업들이 원부자재 수입 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서 외국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금융부분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영은행의 현지 투자진출 은 불가능하다. 모든 금융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경우 2010.10월 기준 최소자 본금 90백만 UDIS(약 20백만 달러),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상업은행 (Niche Bank)은 최소자본금 36백만 UDIS(약 8백만 달러)이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에 있어,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 한 국가의 은행은 외국인 지분 100% 참여가 가능하며(대부분의 FTA 체 결 국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소속 은 행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내 금융기관은 상업은행(모든 기능 및 일부기능 포함) 42개, 특수은행 7개, 소매금융 8개(2012년부터 허가)가 있다. 멕시코는 외환거래 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 고 있지 않다.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에 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 기준이자율은 3.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126 품목명 선정사유 디지털 도어락 도난사례가 증가하면서 점차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기업고객 및 고급주택들을 중심 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ABS 수지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산업의 생산 증가와 더불어 수요 동 반 성장이 예측됨. 에너지 절약형 전구 2009년 11월부터 에너지부에서 에너지 절약형 전구 교체 프로그램을 CDM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우선 시범적으로 50만 개의 에너지 절약형 전구 교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환경단체를 중심 으로 모든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민간부문 에서도 이 의견에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백열전구의 유통은 제한될 것 으로 예상됨. 이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전구의 수요가 꾸준히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은 정부의 격오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프로그램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자가 발전 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임. 저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유인은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꾀해야 할 것임. LED 조명 그동안 전광판 등에 집중되어 있던 LED가 조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GE 등의 대기업들도 멕시코에 LED 램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 자를 계획하고 있음. 현재 에너지 절약기금(FIDE)에서는 LED 사용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LED 조명시장은 향후 몇 년간 성장세를 유 지할 것으로 예상됨. 세제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 지 않고 있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준수하 고 있다. 다만 보세가공 무역인 마낄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기업도 보세가공수 출을 할 경우 마낄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對멕시코 진출 유망품목 아메리카 127 품목명 선정사유 풍력 발전기 2009년 멕시코의 신재생에너지 진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건설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풍력발전기의 수입이 급증하였음. 우리기업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스페코의 풍력발전타워 생산라인이 준공되어 가동된 것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풍 력 발전기 이외에도 소형풍력발전기 수요도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현재 멕시코 바이어들의 공급선 문의도 종종 들어오고 있어 한국 업체들의 멕시코 소형풍력발전기 시장진출에 관심이 필요함. 기능성 섬유 멕시코의 기존 섬유시장은 내수생산이 튼튼하고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기능성 섬유들의 경우 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요 증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특히, 아 직까지는 중국산 제품들의 품질이 국산제품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평 가됨. 혈당 측정기 멕시코의 당뇨병 환자는 약 1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9위에 달 하는 수치임. 당뇨병 관련 시장은 2007년 이래 해마다 8%씩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자가 진단을 위한 혈당측정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치과용 X-ray 멕시코는 인구 1억 1,2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 시장 잠재력이 상당 하며 소비수준의 증가와 함께 임플란트, 미용, 교정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특히, 기존의 아 날로그 제품을 디지털 장비로 교환하는 추세에 있어 한국기업의 시장 진입이 아날로그 시장(멕시코산 우세)보다 유리할 전망임. 자동차 부품 2014년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322만 대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고, 2015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 차 부품의 동반성장이 기대됨. 2015년 1~5월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142만대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8.4%의 성장증가를 이룸. 멕시코에서 생 산되는 자동차의 80%가 수출되는 상황임. 달러화 강세 및 페소화 약세 에 따라서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타포린 멕시코 내에서 폴리에틸렌 타포린 제품은 천막, 화물차량의 덮개, 방수 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멕시코 내 타포린 생산 업체는 전무한 상태로 전량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요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에게는 기회가 충분한 시장임. 128 품목명 선정사유 콘택트렌즈 멕시코 콘택트렌즈시장은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시력 저하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현재 콘택트렌즈 시장은 기존의 글로벌 브랜드가 이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이 쉽지는 않으나 중저가로 전략을 구 사할 경우 경쟁력이 있음. 콘택트렌즈의 관련상품인 렌즈케이스, 용액 등의 시장도 성장할 것임. *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2015.9) 아메리카 129 미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미국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10,514개 세 번)의 평 균 실행 관세율은 4.8%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36.8%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 제품 등이 이에 속한 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 로 하였고, 한‧미 FTA가 2012.3.15일 발효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 측이 품목 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화섬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 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수입부과금 등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s) 중 하나인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 130 (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종합예산 및 조정법률(Omnibus Budget & Reconci- liation Act of 1986: Public Law 99-509)에 근거하여 1986.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속령의 제품(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최빈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Least-Deve- 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 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vided For In Title V of The Trade Act, As Amended(19 VSC 2462), 카리브연안 특혜제도(CBI) 대 상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00달러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0.21%에 대한 수수료를, 2,0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동신고 시 2달러, 수동신고 시 개인은 6달러, 세관은 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물품취급수수료의 경우 FTA 체결국 등 일부국가에 대 해서는 면제되어 있으나, 수입액에 대한 종가세(ad-valorem) 형태로 부 과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세관수속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 (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1987.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 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 대해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실제 항만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항만유 지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 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비를 부과하 아메리카 131 지 않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 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 미 FTA 협상의 결과로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수 료 및 항만유지수수료가 철폐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연간 8,000만달러로 추정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류,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오존층 파괴 물질, 스포츠용 낚시 용구, 활, 유류과다 소비 자동차 제품,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백 신, 주류, 담배, 총기류 등에 대해서 연방차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맥주도 연방 소비세 부과대상인데, 국내 소규모 맥주 생산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초 6만 배럴에 대해서는 7달러를 부과하나, 수입산 맥주에 대해서 는 이러한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특례 없이 대규모 국내 생산자와 같이 무조건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내의 소규모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 도 유사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통관 (1) 일반적 통관 절차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 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 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 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 (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 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132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 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 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 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근무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 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 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 를 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안보통관절차 시행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선박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전 자적 전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그리고 무역법 (Trade Act of 2002) 및 해당 집행규정 등에 근거하여 통관/국경보호국 이 출발지국에서 화물을 사전 스캐닝하는 시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Program, 출발지 국가에서 화물의 외형 등을 검사하기 위해 아메리카 133 인원을 파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제조업 등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C-TPAT(Customs-Trade Part- 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을 비롯하여 Fast(Free and Secure Trade) Program과 CEAR(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등 다양한 안보통관 절차를 수립‧시 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검사 즉 Manifest Hold Exam/VACIS Exam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해상화물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해 수입자는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가지, 선사는 화물탑재계획 등 2 가지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 제도(Security Filing)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제도의 이행으로 약 8억9천만달 러에서 7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3)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 시 천공, 견 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 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134 (4) 한 ‧ 미 FTA 한‧미 FTA는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 다(도착 후 최대한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 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금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거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 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이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하여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허위표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 물의 질병 및 식물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지되 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 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에 의거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 통제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 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와 작업장으로부터 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 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에 의하여 멸종 아메리카 135 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 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 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 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수량제한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 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 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을 위해 2005.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 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 바 있다. 136 (3)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입업자별로 제품별로 1년 단위로 수 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하며, 더욱이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 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방출 의료기기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관련법규에 규정된 일정 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 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시키든지,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 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 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 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통관 관련 규제 한국산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 제는 첫째로, 실제적 과제인 판매개척 활동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계획 실 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절차적 과제로서 관계 연방기관들의 수입통관 절 아메리카 137 차를 파악하여 수입 시 받게 될 불이익의 사전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처리 를 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 통관, 관련 연방기관이 집행하는 법 규와 임무, 활동 그리고 수입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역할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본부 조직과 국내 기능은 여전히 농무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지만 국경 농 산물 검역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통합 이전 되었다. 외국 농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병충해, 잡초 그리 고 동물 질병으로부터 미국의 농업과 천연자원, 특히 식물자원과 동물자 원의 건강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입검사 기능을 수행하여 식 물 병충해나 동물 질병 등이 발견되면 특정의 검역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생물화 약품 및 독소제품의 점유, 사용 그리고 이전을 통제, 검사하고 있다. ②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처/식물방역부 관련 근거 법규는 Plant Protection Act Replacing Federal Pest Act,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Noxious Weed Act(Title Ⅳ of Agricul- 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 tection Act of 2002, PPQ Regulation,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 외국산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식물 병충해와 잡초(예를 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를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주임무로 한다.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 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의 수입 시 동 138 식물위생검사처는 대체로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 램과 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한국산 농산물 식품 중 동식물위생검사처가 수입허용 조치한 품목만 수입 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허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품목일지라도 병충해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수출해야 한 다. 각 국가별·품목별 과채류 수입요건은 동식물위생검사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수입요건 DB인 FAVIR(Fruit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위생검사처/수의업무부 관련 근거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예: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 pathy), 구제역(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등을 차단·통제하여 미국의 동물 자원에 대한 보호·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임무로 한다. 동식물위생검사처 는 동물 질병이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 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 을 허용한다. 아메리카 139 ④ 농무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사처(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Egg Products Inspection Act, 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제 조, 수입, 판매 및 유통과정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각 단계마다 식품안전 위해를 분석, 평가 및 중 점관리(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하여 불량식품과 불법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키고 이들 불량식품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E.Coli 0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 호하는 임무를 한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 하는 식품,114)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 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 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 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6.22일 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6.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 (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계란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 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 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4)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40 과거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카레 식품과 고기만두 식품 등이 식품안 전검사처에 의하여 압수,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 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 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 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라벨링 요건을 까다롭 게 검사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4.5월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삼계탕 제품 의 첫 통관시 사소한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통관이 2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업체에서는 검역증명서 및 제품표시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보건부 산하의 식품의약청 관련 근거법규는 Food, Drug & Cosmetic Act, Bioterrorism Act, 식 품의약청(FDA) Regulation, Bioterrorism Regulation 등으로서 식품공 급, 의약품 및 동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그리고 방사선 방출 의료 기기 등의 안전과 효능을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저렴한 가격으 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품과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식품에 국한하여 요약하면 물리적 오 염, 화학적 오염, 그리고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tamination) 등으로 인하여 식품의 안전을 해치는 불량 식품과 불법 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 시켜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FDA는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아메리카 141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 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 설등록과 제조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 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 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재수출한 사례가 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 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 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 물 가공식품(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 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 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 (Physical, Chemical & Biological Contamination)이 되지 않도록 철 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최근에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즉, HACCP Program중 수입자 검증절차(Importer Verification Procedure)를 실시 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칙과 수산물 식품의 폐기처 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1) 제주산 감귤 2010.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 라봉·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 142 정 개정안이 2014.7.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9.29까지 60 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5.1.30. 한국산 한라봉ㆍ천 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 시행하였다. 한편, 우리 식약처와 미 환경보호청(EPA)간 협의를 통하여 2013년 7월 한국산 감귤의 흑점병과 녹응애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인 만코제브 농약이 미국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농산물 병해충 위험 평가(PRA) 지연 문제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하여 2010년 이후 수출 이 중단된 상태로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 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 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3.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 을 허용하였다. 2014.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측은 PRA를 진행하고 있다. (3)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 관련제품 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방규정 개정규정을 2014.3.26일 최종 공표하고 2014.5.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작업장 등록, 표시사항 합의 및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등의 아메리카 143 잔여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 후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 미국정 부 등록(6.18), 수출증명서 합의(6.23) 및 삼계탕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합의(7.24)를 완료함으로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미 삼계탕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 로 이로써 그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미측의 현지점검 등 동 등성 평가 절차에 이어 미국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미국은 그간 호주 (타조류), 캐나다, 칠레, 프랑스, 영국,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타조류), 중국(미국 등에서 도축한 가금육으로 생산한 가공품만 허용) 등 10개국에서만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한국이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가금육 수입허용 국가는 11개국이 되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그간 한 국의 가금육 위생관리에 관한 법규와 검사시스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한 국의 관리제도가 미국의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의한 관리제도와 동등(equivalent)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우선은 한국정부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통보되어 등록된 2 개 업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고, 수출 가능 품 목은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화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검사처 가 한국을 대미 수출 적격국가 목록에 등재를 하더라도 수출 제품은 농무 부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 등 다른 기관의 소관법령(전염병 방역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및 뉴캣슬병 발생국인 한국에서는 질병 제한조건으로 인해 신선가금육 대미 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측은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동등성 유지 여부 에 대해 최초 3년간은 매년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현지 점검 주기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 144 성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2014.7.1일부터 발효되었 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 (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 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7.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 체결된 동등성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 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 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항생제의 사용 은 상호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 한 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출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동물 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수입규제 강화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12.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 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 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 아메리카 145 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 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 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6)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미국 정부는 2007.11월부터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모두 포 괄하면서도 식품안전(Food Safety)과 식품안보(Food Defense-인위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오염 방지)의 개념을 망라하는 식품보호계 획(Food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식품의 안전 관리방식을 reactive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2007.7.18일, 부시 대 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 안전작업반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 작업반장: 보건부장 관)이 작성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이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 비자의 기호 및 행태 변화는 물론 인구변화(demographic change)까지 반영한 것이며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회 수 문제 등 아시아지역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 미국 정부는 2007.12월, 중국정부와 “식품 및 동물사료의 안전(the Safety of Food and Feed)”과 “의약품, 부형제 및 의료기기의 안전(the Safety of Drugs, Excipients and Medical Devices)” 등 식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협약(MOA)도 체결 146 - 미국의 식품수입규모: 연간 소비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2조 달러가 수입되고 있다(연간 150여 개국 30만개의 회사로부터 생산된 식품이 13만여 수입자를 통해 수입)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소비까지 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둘째, 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셋째, 위해 요소 또는 상황 발생 시 신 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다. 또한,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 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비 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식품안전현대화법 입법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 란이 있어 2010.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 며, 201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 고위해성 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 (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 고위해성 제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 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 아메리카 147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매년 등록을 의무 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2010.12.21일에 의회에서 통과된 식품안전현대화법(2011.1.4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은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다 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식품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미국인 6명 중 1명 꼴로 총 4천8백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병을 앓고 수십 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명이 사망한다. 해당 법안의 식품안전 제고 방 안은 우선 예방적 관리에 있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법안 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로 하여 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수백만 가지에 달하는 식품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전체 식품 공급량의 약 15%가 수 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60%, 수산 식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 148 자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식품의 반입을 거부하는 권한을 FDA가 위임받게 된다. 수입업체가 식품 안전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을 경우 선적된 수입 제 품이 보다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FDA 가 수립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식품 안전 조치를 취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 브를 제공한다. ※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 신규 규정 FDA는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 또는 수출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입식품안전검증 제도 신규 규정을 2013.7월에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과 관련 된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세관당국의 위생검역과는 별도로 미국외 식품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수입된 식품 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업체에게 보다 신중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가 제 3자 감사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실시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 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FDA는 제3자의 감사 및 인증의 신 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지정하는 시스템을 마 련할 계획이다. 아메리카 149 세 번째로 FDA는 동물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제조시설에서 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HARPC(Hazard Analy- 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 적용을 강화하는 사료관리규 정 개정안을 2013.10.29일 입안예고 하였다. 사료제조시설에서는 사료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구체화하며,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의 기록, 문제 발생시 의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을 문서화한 계획서 (written plan)를 가지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4.2.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정(final rule)이 공포된 뒤 60일 후에 발효되 며, 소규모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발효 후 1 년, 2년, 3년 등)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수입제도 변경 사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 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6.12),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5.30)되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FDA가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 내 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 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 품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 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 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 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 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150 2011년 5월 5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사전신고제 개정이 잠정최종규 칙(Interim Final Rule)으로 발표, 2011년 7월 3일에 발효되었다. 식품 안전현대화법 304조는 사전신고 시,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또는 사료 관련 타 국가에서 통관을 거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타 국가 이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FDA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의 잠재적 위해 관리를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 FDA는 2013년 5월 30일 잠정최종규칙을 채택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발효하였다. (8) BSE 관련 소 및 소 관련제품 수입규정 개정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APHIS)은 2012.3.16일 입안예고한 바 있는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2013.12.4일자로 발표 하고 2014.3.4일부터 시행하였다. APHIS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과학적 문헌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국제사 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례로, BSE 위험성이 거의 없는 (negligible risk) 뼈를 제거한 쇠고기(boneless beef)도 BSE 발생사례가 있었던 국가로부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 발효시 boneless beef는 BSE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수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 설명하였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APHIS는 다른 나라의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할 때 OIE가 사용하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다만 어떤 국가가 아직 OIE에 의해 위험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OIE의 평가기준에 따 라 APHIS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해 줄 것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APHIS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2014.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위험무시국 (negligible risk of BSE)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내부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를 위험무시국 리스트에 등재할 예정이다. 아메리카 151 (9)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 FDA는 2012.5.18일 식품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산 냉장 ‧ 냉동 수산 패 류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FDA가 2013.1월 우리나라 패류위생프로그램 (KSSP)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평가 결과 KSSP가 미국 패류위생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NSSP)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고, 2013.2.8일자 로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 목록(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ippers List)(ICSSL)에 KSSP 인증업체(certified KSSP shellfish dealers)를 다시 등록함으로서 한국산 패류의 대미 수출이 재개 되었다. 그러나 한국산 냉동-냉장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를 위해선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의 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FDA간에 체결한 한미 패류위생 에 관한 양해각서(‘03.10 체결)는 2008년 10월 만료 이후 위생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7년 동안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동 양해각서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87년 최 초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총 3차례(‘93년, ’98년, ‘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왔고, FDA는 2015.3.4.~3.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동 양해각서는 2015년 6.15일자로 발효되었다. 152 금번 발효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수산부는 KSSP의 미 NSSP 부합 보증,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관리, 지 정해역 이외 해역에서의 수출 패류 수확금지, 위생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관리 등 KSSP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되며, FDA는 해양수산부 의 조사․평가, 인가 등에 대한 인정, NSSP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 항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 공조를 통해 샘플 링 방법․절차, 분석 방법, 생산․수확 해역에 대한 점검 절차 등 기술적 정 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의약품: 의료보험개혁 관련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된 소위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 : ACA)로 미국 의료보장은 1965년 메디케 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약 3조 달러(미국 GDP의 17%)의 국민의료비지출(NHE)로 미 국경제의 1/6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이 크게 성장하면서 큰 변화 를 겪고 있다.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2014년 11월 현 재까지 무보험자수가 약 8∼11백만 명이 감소하였고, 2017년까지 26백 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또한, 온라인마켓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수가 첫 해(2013-14) 6.9백만명, 다음해(2014-15)에는 8백만명이며 이 중 85%에게 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어 평균 76%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로 27개 주에서 연방빈곤선의 138%까지 확대되어(23개 주는 비확대) 법 시행 이 후 약 8.7백만 명이 신규로 등록(이중 7.5백만명이 27개 확대 주에서 등 록)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이 대폭 강화되었다. 아메리카 153 반면, 이러한 보장의 확대는 재정지출 등 의료비지출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시행되었다. 먼저, 책임보장기관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제도를 도입해서 특정 환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행위별 수가 → 포괄수가), 예방 및 건강관리 인센티브제공 등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개편도 함께 추진중 에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제약, 의료기기, 병원, 보험 등 보건의료 및 관련산 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S&P 500 보건 의료지수(Health Care Index)의 주가상승이 일반 주식의 상승을 크게 넘 어서는 24% 증가를 기록하였다. 보험회사도 2014년까지 57개가 신규 진 입하였고 병원들은 무보험자들의 보험가입으로 20014년에 57억달러의 고질적 미수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10년(2010~2019)간 생산자 부담금(fees) 및 의약품 할인 등을 통해 약 850억달러의 재정 부담 예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수요의 증가로 처방의약품의 매출 증가, 생물의약품 의 특허보호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약업계의 10년간 수익 증가는 부담규모를 훨씬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메디케어(Medicare) 처방의 약품(Part D)에 대한 가격 할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2020년까지 메 디케어 중 처방의약품(Part D)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간의 완전 폐지는 노인계층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 계층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약품의 사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2014년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앞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5 년 6월 연방이 설치·운영하는 거래소(Marketplace)를 통해 보험을 가입 154 한 가입자에 대해서 IRS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며 입법으 로 해결할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결(King vs. Burwell) 이 후 현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서 ①의료기기세(medical device tax)의 폐지, ②정규근로자 범위 의 축소(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이상)가 공화당에 의해 추진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의료기기세 폐지시 10년간 280억달러의 재정수입 감소 문제, 정규근로자 범위 축소시 혜택에서 제외되는 계층의 반발 문제 등 이미 확대된 혜택을 줄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생물의약품의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은 ①오리지널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해서는 혁신 및 개발동기를 부여, ②생물의약품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또는 follow-on biologics)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산지규정 (1) 미국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터,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의 집행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 정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에 아메리카 155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 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 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 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 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 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 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 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7.1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 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 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 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 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 으며, 1999.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 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 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 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156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 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 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 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 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상의 사후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 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 가 폐지됨에 따라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10월 개정 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 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 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 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2) 한 ‧ 미 FTA 한 ‧ 미 양국은 한 ‧ 미 FTA에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 적 변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 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 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양국간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 ․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 나라고 할 수 있는 바, 미국은 반덤핑 ‧ 상계관세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 아메리카 157 이 활용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 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커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덤핑 ‧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급(Retrospectiv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바, 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출물량에 대한 반덤핑 ‧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 심 예비판정, 원심 최종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쳐 2~3년 후에야 정확한 부과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이슈는 제로잉(Zeroing)인데,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 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제 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 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 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심의 경우 평균거래가 격 대 평균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Average)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타깃덤핑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적 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재심의 경우에는 그간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 을 사용하고 제로잉을 적용해 왔다. 다만, 2012.2월 재심의 경우에도 원 칙적으로 A to A를 적용하고, 이 경우에는 제로잉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이는 향후 발생하는 재심에만 적용되며, A to A 방식 외 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158 2015.11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반덤핑 단독부과 11건, 반덤핑 상계관세 동시부과 3건이며 부문별로는 철 강이 10개 품목, 섬유 1개 품목, 화학 1개 품목, 전자 2개 품목 등이다. 최근 미국 철강업계가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를 확대함에 따라, 한국산 철 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2013.7월 이후, 철강 분야에서 반덤핑 3건(유정용 강관, 방향성 전기강판, 경벽사각파이 프) 반덤핑 ‧ 상계관세 6건(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도금철강 제품,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 등 총 9건의 신규 제소가 있었다. 이 중 유정용강관,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송유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이 긍정일 경우 반덤 핑 관세 부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상계관세의 경우 대부분 무혐이거나 미 소 마진 판정을 받았으나, 2015.11월 초 도금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세탁기 사례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상계관세율 이 미소마진율을 상회(1.67%)한 결과나 나온 상태이므로 향후 진행경과 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청되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송유관(국제무 역위 산업피해 최종판정 단계), 도금철강제품(상무부 최종판정 단계), 경 벽사각파이프,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상무부 예비판정 단계) 사례 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한 ‧ 미 FTA 우리 정부는 한 ‧ 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를 규정하였고 가격과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구성, 반덤 핑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 함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 아메리카 159 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 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관련한 조사 관행을 무역구제위 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 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세이프가드 발동 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으 로 인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 시,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 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 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 「무역 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못한 것이 많아 對미국 수 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 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다. 또 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 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60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 시 UL마크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 시공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지 진출상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UL마크는 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 중의 하나이며, Under- 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부여 를 받는다(소형 냉장고의 경우 비용이 6,000~10,000달러 소요). 물론 UL마크 획득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몇 개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법 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소비자들 은 구매 시 UL마크를 확인하며, K-Mart와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은 UL 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형냉장고 와 같은 소비용 전기제품이나 간단한 기계류 등의 경우 UL규격의 획득은 이해가 되나, 대규모 공장설비의 경우 한국에서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새로운 현지규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욱이, 현지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중에는 범용성이 있 는 일반기계가 아니라 주문에 의해 생산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경우에는 UL 규 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아울러, 생산설비의 시공업체도 미국 내 라이선스를 획득한 업체가 시공 해야만 시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계의 특성상 한 국의 시공업체 기술자가 현지출장 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를 현지 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복잡해지고 비용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출업체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기안전공업규격, KS 등의 규격을 획득하였다면 현지정부에서 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 또는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증 추진 등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 161 자동차 라벨링제도 미국정부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하여 국산 화율(미국․캐나다산 부품 사용비율), 연비, 안전도에 관한 정보가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국산화율 표기 라벨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 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 다 부품 사용비율, ②미국․캐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와 조달비율(최대 2개국), ③최종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 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은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와 환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 간유류비용, 동일차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산화탄소 배출 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소비 등 을 표시하도록 하였다.115) 안전관련 라벨은 2007.9.1일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부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 청(NHTSA)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 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 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115)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162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2008년 도입된 소비재 안전 개선법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 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법적으로 규 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 ‧ 미 FTA 한 ‧ 미 FTA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 하며 TBT 협정문의 범위에 사실상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 ‧ 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 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 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기후변화 국가비젼 및 계획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2013.6.25(화) 조지타운대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해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오바마 대 통령은 탄소오염 저감(cut carbon pollution), 기후변화의 영향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 기후변화 관련 국제노력 주도 3개 분야를 강조하고, 이 중 아메리카 163 에서도 특히 신규 및 기존 발전소 탄소배출량 규제를 통한 오염유발 에너 지 사용 감축, 클린에너지 사용 증가, 에너지 효율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미국내 신규 및 기존 발전소 모두에 대한 탄소배출량 규제 실시,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연재 해 대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2025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위한 ‘국별 기여공 약(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2015.3.31 유 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공식 제출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미 환경보호청(EPA)은 2010.5.13일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관행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 명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대상 배출원(排出源)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2011.1.2-6.30)에는 여타 오염물질 (납, 이산화황 등) 배출 허가를 받은 시설물 중 연간 75,000톤 이상의 온 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물만 온실가스 배출 허가제 적용 대상이 되며, 제 2단계(2011.7.1-2013.6.30)에는 신규 시설물 중 연간 100,000톤 이상 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기존 시설 변경으로 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75,00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시설물들이 온실 가스 배출 허가 대상이 된다. 한편, 미 환경보청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내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정책 방향 발표(14.5.31)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5.8.3 발전소에서 기인하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하는 목표와 방안을 담은 “Clean Power Plan”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전력 164 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1/3 축소시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은 미국내 각 주(州)들이 스스로 수립하여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되어있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 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인 2010.5월에는 환경청과 교통부가 2012~2016 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온실가스(GHG) 배출 및 기업평균연비 (CAFE) 기준안을 발표하여 종전 연비만 규제하던 것을 온실가스도 병행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2016년 생산모델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은 마일 당 평균 250g/mi, 기업평균연비는 35.5mpg을 제시하 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생산모델부터 연평균 5% 수준의 연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12.8월에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확정 발표하였는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 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의 연료비 절감 총액이 약 1.7조달러에 이 르고, 차량 1대당 소요되는 연료비가 약 8,200달러 절감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석유 소비량은 120억 배럴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도 60억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보호청과 교통부에 대해 2016.3월까지 중량 자동차(Heavy-Duty Engines and Vehicles)에 대한 다음 단계의 연료 효율성과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할 것도 지시하였다. 아메리카 165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 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 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 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 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 (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 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 ‧ 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 166 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 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 하였다. 이에 따라, 한 ‧ 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 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 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 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 였다. 한편, 한 ‧ 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 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3.2.14일 제1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 서 개최한데 이어, 2015.11.11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미국 정부조달 환경 개관 미국에 관한 WTO의 2014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5천179억달러로 연방정부 총 지출 액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 아메리카 167 령은 「연방구매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법 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 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은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 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 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 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 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 이 일정 규모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 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 중 37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13개): 앨라배마, 알라스카, 조지아, 인디아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 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 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 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 168 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 다 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내 납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또한, 미 연방조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 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 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 WTO 정부조달 협정 비양허 품목(22개 품목군):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90개 품목군중 22개 품목군, 무기, 미사일, 선박, 엔진, 비행기, 베어링, 손도구, 계측기, 통신·탐지·레이더 기기, 전기·전자 부품, 섬유·가죽·의류 제품, 철제 봉·판·구조물 등 그러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라도 모든 조 달 기회에 있어 미국 기업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미 국방부의 식품, 의류, 특수철강 조달을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erry 수정법 적용품 목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급업체에게만 조달 기회가 주어 진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 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 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과거 실 적 요구, 미국 시민권자가 주요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중 소기업 지원제도, 현금 거래 요건 및 미국산 부품 사용 요구 등 현실적으 로 외국인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아울러, 65만불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부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메리카 169 한 ‧ 미 FTA 한 ‧ 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 하한 금 액은 미국 측이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우리 측이 약 2억원에 서 1억원으로 인하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중 하나이 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신기술 개발 분야이 며, 이러한 장점이 실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자국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 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 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337조 조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법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 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 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 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 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170 일반법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하여 이 절 차는 1년 내외에 신속히 완료될 뿐만 아니라 구제방법도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과의 지식 재산권 분쟁에서 일반법정을 통한 법적 분쟁에 대신하여 또는 이와 병행 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절차이므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 특허법 개정 (2011년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 (first-to-file system)를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여 년간 발명자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형식적으로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 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이 기업의 출원증가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2011. 9.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전면 개정되어 선출원주의 (first-to-file system)로 전환 및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특히 근본적 인 변화인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2013.3월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 록료 등 수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50%) 등은 미국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아메리카 171 미국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특허법 과 비슷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선 사용자 권한(prior user rights)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와 선발명주의(first- to-invent) 요소가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 일명 Patent Troll-특허괴물)에 대한 규제 강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동안 PAEs들이 제기한 소송은 전체 특 허소송의 28%(2009년: 640건)에서 67%(2013년: 3,608건)로 증가하였 으며, 2013년 한 해 동안만 전체 7,737개의 Defendant중에 4,843개, 즉 63%가 PAEs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Top 10 Plaintiff는 모두 Patent Assertion Entities(PAEs)로서, Melvino/ArrivalStar, Wyncomm, Thermolife들이 각각 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116)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5월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PAEs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의 legislative recommendation과 5개의 executive actions117)를 발표하 였다. 이에 대하여 미 특허상표청(USPTO)을 비롯한 정부기관들도 실행방안을 만들어 추진중에 있다. 한편 2015년 10월 현재, PATENT Act 법안이 양 당간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규 116) RPX가 보고한 “2013 NPE Litigation Report” 117) 5가지의 executive actions은 ⅰ)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소유권 정보의 정기적 갱신 규정 마련, ⅱ)지나치게 폭 넓은 S/W특허 청구항과 관련, 기능적 청구항 심사의 질을 제고 방안 강구, ⅲ)본래 용도대로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ⅳ)특허 정책 아 이디어 확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과 연구 확대, ⅴ)수입배제명령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작업수행 172 제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 장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4년에 들어서면서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이 감소(3,673건 (‘13)→2,791건(’14))하였다. 특허괴물의 폐해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식재 산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허개혁 법안이 경쟁적으 로 나타나 시장과 업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인 특허괴물 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공동소 송 요건의 강화, IPR의 활성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경영전략을 무력화 시 키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 ‧ 미 특허심사 협력 강화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손쉽게 단기간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 다. 한·미 특허청간 구축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양국 특허청은 2009.1.29일부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허 출원 건에 대해 제1출원국인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제2출원국인 미국에서는 해당 출원 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특허의 내용, 심사관련 통지서, 영어번역문 등 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2009.1.28일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거 쳐 2010.1.29일부터는 영구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7월부터는 PCT 특허심사하이웨이도 시행하고 있다. 특허 심사하이웨이는 양국 특허청의 중복심사를 생략하고 출원인들에게는 미국 에서 다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절차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계획이 있거나, 특 아메리카 173 허의 전략적인 활용과 특허분쟁 등에 대비하여 개발된 핵심기술을 미국에 서 신속히 특허등록을 받기 원하는 기업체나 연구소, 발명가에게는 유익 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한·미간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라고 불리는 동 제도는 양국에 공통 특허출원된 건에 대하여 심사 착수 전에 양 청이 선행기술 조사내용 을 공유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 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료 4천 달 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5.10월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보기까지는 평균 17.5개월 이 채 걸리지 않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 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 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한 ‧ 미 FTA 한·미 FTA는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 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시 키는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 ‧ 냄새 상표를 인정 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활 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 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 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174 투자 장벽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있 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 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 및 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그 거래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2007.9월에는 미국 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 인투자위원회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집행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11월에는 외국인 투자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의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Regulation이 발표되었는데, 여 기에는 조사대상을 외국인에 의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을 운영하는 결과 를 가져오는 Covered Transaction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검토기간 은 30일 조사기간은 45일로 제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효율화하였다. 상 기 외국인투자 심의제도에 따라 2009~2013년간 총 480건의 외국인 투 자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실제로 193건에 대해 조사가 진 행되었고, 2012년에 최초로 중국계 기업의 대미투자 1건에 대해 투자제 한 조치가 결정되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투자제한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 으나 제조업 및 금융정보서비스업 분야 투자에 있어 2011년 1건 및 2012 년 2건, 2013년 1건 등 총 4건이 “Covered Transaction”으로 분류된 바 있다.118) 118)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2015.2월) 아메리카 175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허가를 하거나 등 록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절차는 없다. 법인의 설립은 자유로우며 州法에 의해 설립된다. 州法의 내용은 州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州 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명기한 허가증을 받으면 법인이 설립된다. 미국의 경우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절차는 지극히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경쟁정책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여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시 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을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 당 등 경쟁제한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 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 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종전 35 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 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 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 176 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따라서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 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 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달러의 형 사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 이 3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미 법무부는 1999.4월부터 2002.6.15일 기간 중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8천5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8월에는 2001.1월부 터 2006.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 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 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4.10월 아메리카 177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 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 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카르텔 유혹에 빠져 회사는 물론 개인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력 있고 평판이 좋은 우리 기업 이 카르텔 가담으로 인해 더 이상 고액의 과징금을 물지도 않고 한국기업 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도록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 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또 다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와 차별 화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 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 용, Spyware 메일, 크레디트 거래 사기 등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 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범 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8월 기업결합심사지침을 개정 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992년 이후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 서 그동안 변화된 경제적 ‧ 법적 환경 변화 및 경쟁당국들이 실제적으로 하 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지침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 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대상이 되는 시장집중 도 수준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 에서 2500으로 상향시킨 것은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할 때 실무자들 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기업결합 검토 시 잠재적 경쟁자 범 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국한시켜 관련 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178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art-Scott- Rodino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 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산 혹은 의결권 있는 주식 규모기준으로 2억 달러 이상의 큰 거래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대상이 되고, 이보다 작은 거래이더라도 기업결합 취득자 및 피취득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기업결 합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 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 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 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 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16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업결합 시 에는 심사료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심사료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금액은 45천 달러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이 경쟁법 집행에 적극적인 성향 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현 미국 경쟁당국은 전 공화당 정부에 비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미 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 심을 갖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 (2014년의 경우 11.1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 로 해 나가고 있다. 한 ‧ 미 FTA 한 ‧ 미 양국은 한 ‧ 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 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 아메리카 179 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보장하기로 하였다.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원칙 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미국적 상선에 의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우 선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를 두고 있다.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17)는 미국의 정부기관 (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 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사청이 미국 상선 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36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 사화물은 미국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 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화물우선적 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 정 지원하는 화물의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선박의 운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외국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 180 「1985년 식품안보법(Food Security Act of 1985)」상에는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알래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 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Cargo Preference 선박들은 VISA119)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 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미국적 선박으로 3년 동안 등록되어 있 으면 적취권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으로 「1920년 미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27장(46 App. USC 883)에서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위 Jones Act). Jones Act의 목적은 안정적인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 비상시 연 안 해운산업의 국제통제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의 제공 및 미국 국민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내 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Jones Act 선박이 수송하고 있다. 미국 해사청(MARAD)은 Jones Act의 유지가 미국내 해운 관련 고용 창출과 미국내 신조선 건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주 장하고 있으며, 미국적 선박 중 유조선의 80%이상, 컨테이너선의 25%, VISA용 선박의 30%가 Jones Act 선박으로 분류된다. 119) VISA(Voluntary Intermodal Sealift Agreement) program :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의 해 운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선박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메리카 181 Jones Act는 WTO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일 본 등 WTO 회원국들은 GATT 근본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노동관련 규제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간 노동 관련 문제도 한미 FTA상의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노동챕터는 협정당사국 으로 하여금 1998년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선언이 표명한 노동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하도록 하 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존의 노동협정들에 비하면 매우 강력한 수준이다. 2006년 신통 상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비준된 오만과의 FTA 등에서는 당사국들이 기존 노동법을 통해 확립하고 있는 노동기준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만 부과 할 뿐이었다. 1998년 ILO선언이 정하고 있는 기본노동권은 ①결사의 자 유, ②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제거, ④아동노동 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제거 등이다.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무역투자에 영향 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되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 조하는 점은 기존 FTA 노동챕터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기본 노동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 해야 한다는 한미 FTA의 노동챕터 규정은 자원 배분을 이유로 노동협정 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종전의 노동협 정이 국내적 자원 배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 182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대국이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지는 못하도록 했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미 FTA에서는 노동 분 쟁도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패소하는 나라가 지불하는 벌금은 승소국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상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기존의 여태 FTA보다 노동협정의 의무 이행 위 반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기준 이행장 치로서는 “공중의견제출-정부간 협의-분쟁해결패널의 중재-벌과금”의 네 가지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다만, 한미 FTA 발효이후 현재까지 양국간의 노동분쟁 사건은 제기되지 않았다. 아메리카 18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경제통상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특수한 정치 적 환경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좌파적 이데올로기 및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현재 베네수엘 라 정권의 통치행위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국가로 지난 2014년 4.14일 故차 베스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명한 마두로 후보가 1.6%의 근소한 표차로 승 리함에 따라 국가의 여론이 양분되어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 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대내결속과 지지기반의 공 고화를 위해 차베스 전 대통령의 반미의지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계 승함에 따라 시장개방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둘째, 21세기 사회주의(socialism)를 표방하면서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 다. 기초 생필품 가격통제 및 수입허가제 실시 등 자유 시장경제 활동 제 한 및 국가무역센터(Cencoex)와 외환거래보완시스템(SIMADI)을 통한 외 환배정으로 외환관리 및 국내 달러화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셋째, 미국으로 대변되는 이윤 지상주의식 자본주의와 약소국에 대한 자 원수탈형 19세기 제국주의식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전화, 시멘트, 철강,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이고 과도한 국유화로 인하여 정부고용 인력이 점차로 비대해지고 있으며, 경제 관료들의 부패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184 넷째, 주재국은 100달러의 외화 가득액 중 94달러가 석유수출에서 발생 하는 석유의존형(Petro-economy)의 단선적 경제구조로 석유수입금으로 식료품, 의약품 등 기초 생필품을 수입하는 수입의존형 경제구조가 고착 되고 있다. 다섯째, 현 정권의 지지기반 약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지지기반인 서민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강력하 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통제가격정책인 바, 이 는 시장경제원리를 완전히 파괴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농업, 수산업, 제 조업 등 모든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네수엘라는 2008년부터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나 중간재 등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귀금속이나 차량 등 고가의 사치성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는 등 수입억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 0% :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5% : 원자재 및 자본재 - 10% : 역내에서 일정수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15% : 각종 공산품 - 15~20% : 농수산물,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 아메리카 185 - 20~25% : 귀금속류 등 사치품, 제지 및 인쇄품목 - 35% : 자동차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최고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12%, 특별소비세 10%, 수입기금 1%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수입부과금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CIF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품목에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8~16.5%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 차베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종전 14.5%였던 부가가치세를 2002.9.1일 부로 16%로 인상하였다가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2004.8월부터 15%로 인하하였으며, 이를 다시 2005.9.15일부로 14%로 인하하였다. 2006년 인플레율이 17%에 달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3.1일 부가가치세를 11%로 인하한데 이어 2007.7.1일부터 9%로 추가적인 인하조치를 단행 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정부재정수입이 급감하자 차베스 정부는 2009.3.21일 경제위기 극복 긴급대책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9%에서 12%로 인상하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02.8.1일부터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 과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 달러 이상), 오토바이 (500cc 이상), 헬리콥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달러 이상) 등으 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창 186 출 등을 위한 일환으로 2006.10월부터 수입 자본재 부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동 조치에는 712 개 품목이 포함되며, 주요 품목으로는 발전기, 압축기, 섬유기계, 제빵기 기, 승강기 및 동 부속품 등이 해당된다. 한편, 2009.10.23일 차베스 정 부는 국내경기 진작을 위해서 관보 제39,291호를 통해서 제조업, 건설 분 야 등 715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단행하고 효 력은 3년간으로 한정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정부 및 정부기관이 수입 하는 337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단행하였는바 효력은 2 년간으로 한정하였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 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 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들어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 지면서 송장 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 재검사를 실시하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 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 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메리카 187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첫째,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 입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로 이는 관세율표상 구속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 되어 있다. 둘째는 안데안 국가 간 교역 시 관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원산 지 증명이다. 셋째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 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입 규제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을 위한 라이센스나 정부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국가무역센터(Cencoex)의 외환 배정, 국내 미생산 확 인서 및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 제출, 자동차에 대한 수입 쿼터 배정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2003.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 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환 을 구입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DIVI 제도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입대금은 CADIVI 188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절 차 종료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 기간 이 길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12월 베네수엘라 경공업무역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 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 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 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 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제조 확인서” 및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3개월에 불 과하여 수입 시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무역부는 2008.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목적 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수입 쿼 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하락이 심화되 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게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터를 전면 금지 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10년 6월 부족한 외환을 보완하기 위해 CADIVI를 보완하는 새로운 외환 시스템인 SITME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한 일평균거래량은 2,500~4,500만 달러로 CADIVI의 공급미달을 상당부분 충족시켜주었으나, 운영에 따른 국가 채무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2013년2월8일 동 시스템을 폐지하 고, 동년 3월 이를 보완한 새로운 외환시스템인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 템)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Superior Currency Body(외환상위기관)’산하에 운영되는 SICAD는 아메리카 189 일종의 경매식 시스템 이라는 점에서 SITME와 유사하지만, 전처럼 유가 증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PDVSA 오일펀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 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수 엘라 철강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 2000.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1월 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월 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 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직물 ‧ 의류 ‧ 플라스틱 ‧ 농산물 ‧ 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 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외환통제정책에 따라 각종 수출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 동안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던 철강 및 신발류 등에 대하여 자 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ech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12)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 190 격을 정해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 동차 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 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 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업 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어 제 품의 생산과 운송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 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 고 물품이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 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아메리카 191 2008.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였으나 2014년 현재까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자동 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 장벽 경공업무역부(MILCO)는 국내 조립산 차량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8.1월 외국산 차량의 수입을 전년 대비 62.2% 축소한 115,500대로 제한키로 결정하는 한편, 3,000cc 이상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약 23,000대가 수입 판매된 한국 차량의 경우 2008 년도 수입허가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정도에 불과한 9,000여대로 축소 되었으며, 3,000cc 이상 차량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그간 주재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국산 인기 차종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2009년부 터는 완성차량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베네수엘라는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 및 저소득층의 소형 차량 구입 을 지원하기 위해 2005.6월부터 VeneMovil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08.6월까지 1,600cc 이하 1만 달러 미만의 소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다. 192 정보통신부는 IT 제품 수입에 따른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성 안테나, 셋톱박스, 휴대폰, 광케이블 등의 제품 신규 생산 및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거치기간 1~3년, 연 2~4%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에 힙입어 정보통신부 구상 대로 향후 5~7년 내 주요 IT제품의 국내 자급자족이 실현되면 한국산 IT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 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며, 차베스 정 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 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금 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 전담기구는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물품 조달업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 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석유산업, 알루미늄산업, 철강산업 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 가 많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 서 SNC에 조달업자 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외국 업 체들은 SNC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 고 있다. 아메리카 193 입찰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 가격이 경쟁 수입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한, 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로 각각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제품은 외국 산 제품 대비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대부분 공개입찰의 형태로 입찰이 이루어지지 만, 차베스 정부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정 또는 계약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및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 형 공개입찰은 매우 제한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였으며, 실제로는 인 맥 및 자금을 통한 대정부 사전 로비활동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의 경우에 공고 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짧아 외국 업체가 참 가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 함으로서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약, 베 른협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제 반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1997.4월 SAPI(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를 설치하여 상표, 발명, 신기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적이나 CD, 음반 등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 의류, 모자 등의 상표 도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94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후 외국산 의약품 관련 특허를 한건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 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8년 스페셜 301 조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되었다. 서비스 장벽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외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 하였다. 공중파 방송의 영업 허가기간은 25년으로 2007.5월 반정부 보도를 사유로 차베스 정부 가 RCTV에 대한 방송 허가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 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 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1999.10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의 외국인투자 는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 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 아메리카 195 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약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 분이 80% 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동 분야에 종 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19.9% 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항공운송의 경 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 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는 1999.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05.7월부터 석유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법 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존 외국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였으 며, 2006.3월 제정된 에너지석유부의 합작회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 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되 지분의 60% 이상을 베 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현지 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 주재국 상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상 회사형태를 채택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지사는 영업활동에 있어 국내법인과 동 일한 취급을 받는다. 196 외국회사가 에이전트 또는 판매 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여타 중남미국가와는 달리 에이전트나 판매 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 시 이 들이 갖는 권리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권리에 한정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법인세는 연간 총소득 대비 34%, 부가가치세 12%, 사 회보장세 2%, 과학기술개발기여금 1%, 실업기금 1%, 약물퇴치기금 1% 등 세제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산화의무 부과 원칙적으로 현지 부품 사용의무는 없다. 석유 및 광물자원을 제외한 베네 수엘라의 국내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산부품 사용을 강제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미생산 확인서나 국내생산 부족 증명서 등을 경공업무역부(MILCO)에서 획득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외환통제 정책과 더불어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제조 상품, 특히 음 식료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아메리카 197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 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 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14-Venezuela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141일이 소요 되어 조사대상 189개국 중 18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투자진흥 청인 CONAPRI (The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홈페이지(www.conapri. org)를 방문하면 베네수엘라 투자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베네수엘라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 및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환경 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 우 별 문제가 없다. 내국인 채용 의무 외국 법인의 지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국적이나 주재 장소 등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담당 직원(labor relations manager)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 의 Captain 또한 베네수엘라인 이어야 한다.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으 198 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 우,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상기 90% 고용에 대해서 유예조항을 두 고 있다. 노무관리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인의 생산성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편 이다. 지각하는 사례가 많고 공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직률이 높 아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풍부한 인력에 비해 숙련 노동자나 전 문경영인 영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베네수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고, 강성노조로 인한 파업 이 빈발하는 등 노무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들조차 많은 노 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하는데 조 건이 까다로우므로 투자시 다른 기업의 채용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 요가 있다. 2012.5.1일 개정된 노동 및 노동자기본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 간 근무자의 경우 일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야간 근무자는 일일 7 시간, 주당 최대 35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일일 7.5시간, 주당 최대 37.5시간이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1일 조정되지만, 차베스 정권시절 에는 최저임금의 실질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1년에 두 번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2013년에는 이를 3회로 늘렸고, 2013년 5월, 9월, 11월에 각각 20%, 10%, 10%씩 인상하였고, 2014년에는 1월 10%, 5월 20%씩 인상하여, 2014년 9월 현재 도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아메리카 199 4,251.40Bs.F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정부공식환율((1$= 6.3Bs.F)로 환 산하면 675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근로자 최저임금은 중남미지역에서는 수준이 높은 편이나, 상기 최저임금은 주재국의 공식환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암시장 환율로 환산 시 실질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2004~2015년 기간중 베네수엘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률 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상승률 누적물가상승률 2004 Bs. 321.235 30% 19,2% 2005 Bs. 405.000 26,07% 14,4% 2006 Bs. 512.325 26,5% 17% 2007 Bs. 614.790 20% 22% 2008 Bsf. 799,23 30% 30,9% 2009 Bsf. 967,50 20% 25,1% 2010 Bsf. 1.223,89 25% 27.2% 2011 Bsf. 1,548.22 25% 29.0% 2012 Bsf. 2,128 21.9% 20.1% 2013 Bs.F2972.99 39.7% 56% 2014 Bs.F4,251.40 32% 38%(1~8월) 2015 Bs.F9,648 127% 공식통계 발표하지 않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외에 최소 15일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중식 제공, 주택자금 적립 지원, 사회보장세 및 고용보험 지급, 교통비 및 식사 보조비 지급, 직업교육 실시 등 임금 외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매우 많다. 금융상의 제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외환배분위원회(CADIVI)에 초기 자본금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윤발생 시 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자본금 유입 후 1년이 지나면 공식 환율(1$=6.3 Bs.F)로 외환송금 가능하며 송금 시 금 200 액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CADIVI에서 승인에 6~12개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기업들이 채권시장(Parallel Market)에서 비공식환율로 환전, 송금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베네 수엘라 정부는 2010.6월 채권시장을 불법으로 규정, 채권시장을 폐쇄함 으로써 외국기업들은 과실송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폐쇄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는 1996년부터 환율밴드제(폐장년도 환율기준 7.5% 내외에서 환율 운용)를 채택해 왔으나, 2003.2월부터 부유층들의 외환도피를 방지 하기 위해 철저한 외환통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5.10월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1만 달러 이상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외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은행이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 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자신이 구득하는 모든 외환을 사전 지정된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상은 상품 수입용 외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무역센터 (Cencoex))의 까다로운 사전 외환 획득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대금을 결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에 대부분 6개월 이상 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망 분야 정보통신부가 주재국 내 IT산업 육성을 위해 휴대폰, 위성 안테나, 광케 이블 등 IT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제품 생산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작회사를 추진 중인 현지 업체들의 사례를 볼 때, 외국 기업의 참여 지분은 10~20% 수준으로서 현지 업체들은 직접적 아메리카 201 인 금전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 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고, 부품 수입에 있어서도 국내 미생 산 확인서나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이전에 협조하지 않 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한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현정 권의 방침을 고려하여 TV, 냉장고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현지 판매 대리 점으로 하여금 조립라인을 설치토록 하여 일정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 1992.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 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 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 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 되고 있다. 202 기타 장벽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개입 과도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환통제, 가격통제 등 시장에 대한 국 가의 개입과 통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대규모 국영기 업의 활동증대로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예컨대, 최대 식품도 매업체로 등장한 농산물공급공사(CASA)는 2004년의 경우 4.31억 달러 의 식품을 수입, 이를 국내에 2.23억 달러에 공급하고, 그 손실액으로 매 월 2,40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조받았는데, 이는 식료품 분야에서 외국기 업 및 국내 민간기업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정부의 각종 경제 수치와 통계에도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안 불안 수도 카라카스에서만 매주 평균 50명 내외 정도가 피살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이 불안하다. 특히 2015년 1월~10월 간 범죄단체가 총 6차례의 수류탄 공격을 감행하 여 20여명의 사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범행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신변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 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 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일반 택 시 등) 이용은 금물이다. 또한, 체재 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하 고 야간출입을 삼가야 하며, 특히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해야 한다. 2008.9.29일자 정치평론지 Foreign Policy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살인률이 67% 증가하였다. 미국 여행전 아메리카 203 문사이트 Amerikanki에 따르면 수도 카라카스는 인구 10만명당 피살자 수가 122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위험한 도시이며, 도시 어느 곳도 안전 하지 않다고 소개되고 있다. 국민성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그란 콜롬비아’의 변방에 위치한 비 교적 소외된 지역으로 하층민들이 거주해온 지역이며, 석유개발이후 금전 적인 목적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집단이 많아 온건한 기질보다는 반 항적이고 타산적인 기질이 강하다. 특히, 과거 석유개발로 인해 한때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부국이었던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거 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 수출입업자나 지상사 직원들의 현지 거래 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부의 부패 부패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나, 특히 사법부의 부패가 심하여 이른바 Judical Terrorism으로 기업의 명예훼손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비 용이 발생하고,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 나 담보물이 압류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1998.8월 차베스 대통령 정부 이후 부패판사 대량퇴출 등 사법부의 일대 개혁이 단행된 바 있으나, 오래된 사법 행태의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 면허증 통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 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 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4 체류 비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각서가 2007.12.23일부터 발효하여 양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는 신 청서류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기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통제권은 은행금융기구감독원(SUDEBAN)이 갖고 있으 며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전체 대출금의 40%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총 예금의 30%를 중 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7월 차베스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내 3위 민간은행인 스페인계 Banco de Venezuela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두고 금 융계 일각에서는 2007년 하반기 민간은행에 예치된 공공자금의 국영은행 으로의 이관 조치와 더불어 금융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 부의 의도가 표면화된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마침내 베네 수엘라는 정부는 2009.5월에 Banco de Venezuela를 10억 5천만 달러 에 스페인계 Santander 그룹에 지불하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 한 2009.11월에 민간계 은행인 (Banpro, Confederado, Canarias, Bolívar Banco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출처분명의 자금을 활용했다 는 명분으로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2010.6월에는 Banco Federal을 국 유화 조치하였다. 아메리카 205 개선 실적 과거 한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정부가 서로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일정기 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2007.12월부터 양국 간 관광사증면제 교환각서가 발효되어 90일간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이 법적으로 제도화되 었다. 석유플랜트 공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건설업체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75억 불 중 1단계 23.9억불 의 ‘Puerto La Cruz’ 정유공장 건설을 현대건설이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2.3단계 공사 수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206 볼리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볼리비아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정책을 수정한 최고법령 (Drecreto Supremo) 제 29349항(2007년 11월 21일 제정)을 통해 관세 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 새로운 관세규범은 유럽연합(EU)과 안데스공동체 간의 협상에서 볼리비아의 협상력을 유리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볼리비아의 관세 구조는 0%, 5%, 10%, 15%, 20%, 35%, 40%의 관세율 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에는 보통 10-20%의 관세율이 적용 된다. 보통 자본재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일정한 자본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불요불급한 자본재의 수입에도 5% 관 세율을 적용한다. 볼리비아 현지 생산품과 동일한 일부 품목에는 15%, 20%로 관세를 적용해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다. 최고법령제 125항(2009 년 5월 13일 제정)을 통해 관세 구조에 일부 품목(섬유제품, 목재 가구 등)에 35%-40%의 관세율을 신규로 만들었다. WTO에 따르면, 볼리비아 의 평균 관세율은 10.3%이며,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12.4%이다. 특별히 볼리비아 관세청(ANB)은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 음식료품 같은 특정 품목의 임시관세율을 매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임시관세율은 육 류, 닭고기, 토마토, 오렌지 같은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아메리카 207 이러한 관세율은 안데스공동체 회원국(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볼리비아와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 남미공동시장 (Mercosur)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 도 적용되지 않는다. 볼리비아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세율(%) 가공식료품 광산품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가죽제품 종이 및 지제품 섬유제품 금속제품 전자가전제품 수송기계류 광학제품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 육류 및 내장 가공 식품 어패류 유제품 식물, 야채 및 종자 과실류 커피 및 차 곡식류 음료 및 주류 5∼20 5∼10 0∼20 0∼20 5∼20 0∼20 5∼35 5∼20 0∼20 0∼20 0∼20 0∼20 5∼20 5∼20 5∼20 5∼15 5∼15 5∼20 5∼15 10∼20 수입부과금 볼리비아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도 CIF가격에 14.94%의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가 별도로 부 과된다. 208 또한, 담배류, 주류에는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 부과되는데, 담배류의 경우, CIF 가격의 50~5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 며 주류에는 주종에 따라 리터당 0.61~9.14 볼리비아노(Bs)가 부과된다. 또한, 도서 및 간행물, 금(보석 제외), 개인 지참 현금(300$ 미만), 영사 및 외교관의 경우 정부 협약 또는 지역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부과되 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물품수입 가격에 0.1~2.5%의 통관수수료가 부과되고 창고 사용 료는 처음 5일 동안은 무료이나, 그 이후 15일마다 톤당 1.2달러, Kg당 0.09달러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볼리비아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2014.12.15.에는 통관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 정(No.615)을 통해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기관이 경과한 경우에는 암묵적 유기 물품으로 분류된다. 수입업자가 상기 수입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 절 차를 따라야 한다. 실제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 적이다. 연간 5천불 이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연간 5천불 이상 의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DJVA: Declaracion Jurada de Valor en Aduanas)를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서 개시되고 관계서류 제출, 관세 등의 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처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메리카 209 통관을 위한 서류는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111조에 따라 제출서류 요약 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화물도착 통지서, 보험증 서, 선적관련 비용증명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을 기초로 세관은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DUI: Declara- cion Unica de Importacion)에 통관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세관에서 설 정한 프로그램(SIDUNEA)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황색 (Amarillo)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적색(Rojo)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전량 Invoice와 대조․검사하게 되며, 녹색(Verde) 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수년 전까지 볼리비아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인증서(Certificado de Origen)를 요구했었다. 초반에는 볼리비아 당국이 수입 제품의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볼리비아세관은 국제물가에 대해 충분 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증서 요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수입 규제 품목인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통 관 절차를 거칠 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데 스 공동체(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우대 관세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규제 볼리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상품 등은 세관에 관한 일반법 률에 의하여 수입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210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고 의류제품, 5년 이상 경과된 중 고차나 오토바이(단, 차량중량이나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은 예외 규 정 적용)는 수입할 수 없다.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의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 (SENASAG)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 농산물 및 가축 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건인증 전문가들 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기 위한 수출국 탐방 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용 총기 및 탄약의 경우 최고법령 29747호(2008.10.15.)에 의해 전 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유일하게 볼리비아 경찰 및 군대만 정부의 사전 허가를 거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화학물질, 항공 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Telecom- munications Office)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표가 있는 모든 의약품과 OTC(Over-The-Counter, 처방전이 필요 없이 조제 가능한 의약품) 의 약품은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에 등록해야 되고 제약팀(Unidad de Medicamentos y Laboratorios)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검사에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중요 제품 검사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아메리카 21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볼리비아 정부는 1991년 반덤핑 관련 법령(Dercreto Supremo 23308 호)을 제정하긴 하였으나 아직 이를 운용할 조직이 없으며, 동 법령이 적 용된 사례 또한 없다. 세이프가드에 관한 법령은 아직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기관으로는 볼리비아 표준 및 계량원(IBMETRO)과 볼리비아 품질표준원(IBNORCA)이 있다. 석유ㆍ가스 저장을 위한 금속용기 및 장 비, 에어컨, 냉장고, 소화기 등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품질인증기관의 검 사서 등을 IMBETRO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류는 IBNORCA에 원산지 증명서, 품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공된 수입식품류에는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 원산지, 제조사 주소를 스페인어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수입자 및 배포사와 동사의 주소, 납세자등록번호, 수입식품 등록(SENASAC)번호가 기재된 별도 라 벨도 붙여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법률 3467 및 대통령령 28963호에 의하여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IBMETRO 에 통보되어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또한,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212 품목별 장벽 수입 금지품목은 1) 의약법 제 1737조에 의거, 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 2) 식용 가능 상품, 식용 조제 물질, 변질되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첨가된 음료나 주류 3) 질병에 감염된 산 (生) 동물, 4) 식용 식물, 과일, 씨앗,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있거나 농축산 부가 유해하다고 판정한 기타 농작물, 5) 해외복권, 위조 화폐, 금전적 가 치가 있는 소재, 우표, 물질적 가치가 있는 기타 물질 포함(수집을 위한 화폐나 우표는 제외). 6) 오래 된 착용품, 예를 들어 속옷, 잠옷, 실내복, 구두, 의류, 섬유 재질의 밧줄류, 폐기 의류, 7) 독성, 부식성, 방사능물 질, 폐기광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위험 폐기물, 8) 강철(중고차량 의 부품, 기타 탈 것에 사용된 부품) 제련 폐기물, 8) 무기, 탄약 및 폭발 물 등이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볼리비아는 1995년 9월 12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회원국으 로 보조금과 보상정책은 WTO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 가들이 볼리비아에 수출할 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을 하 는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한다. 일반 관세법 제 1990조 26항(1999 년 7월 28일 제정)에 따르면, 헌법상 국제협약에 관련하여 명시한 내용이 아니라면, 행정부에서 최고법령에 의거해 세금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적 용률, 보상 권리, 반덤핑 권리에 관련한 법규를 제정한다고 서 명시되어 있으나, 동 법령을 집행할 기관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아메리카 213 정부조달관련 장벽 볼리비아는 WTO의 공공거래에 대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2004년 최고법 령 27328호 제정을 통해 정부 조달에 있어 볼리비아 생산업자들에게 특 혜를 부여하였다. 볼리비아 생산업자들은 1백만불까지는 볼리비아 정부조 달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완화된 정부조달 요건의 적용 을 받는다.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볼리비아 기업이나 볼리비아에 합법적 으로 설립되어 볼리비아 제품을 상업화하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일 경우 외국회사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국내생산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만 아니라면, 해외상품 제공자들의 참여도 허락한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조달, 공공입찰, 국제입찰 계약은 모 두 실행 가능한 재정능력이나 경력 확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볼리비아지적재산권보호국(Servici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SENAPI)은 최고법령 제 27938항에 의거 볼리비아 전역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법규의 엄중한 준수, 불법행위 감시, 산업재산권에 대한 독보적인 권리의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지 적재산권보호협회는 차별성, 발명특허, 실용신안 통합설계디자인, 산업디 자인 같은 저작권등록 절차를 해결하고 위법행동이나 불공정행위를 감시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Procedimiento Administrativo Ley) 제 2341조, 최고법령(Reglamento Decreto Supremo) 제27113조, 안데스공동체위 원회(Comision de la Comunidad Andina) 결정 제486조에 의거한다. 수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경우 해당 상표 소유 주는 저작권보호국에 불법 활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안 214 데스 조합 위원회 결정 제486조 3장 15절에 명시되어 있다. 의약 품명은 국내 지적재산권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자 연에서 파생된 상품의 특허를 발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즉, 만약 한 회사가 자연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상품을 특허 요청한다면, 그 상품의 특허를 주지 않는다. 서비스 장벽 볼리비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 는 장애물이 매우 많으며, 이러한 장애로 인해 비용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 질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수준도 저하시킨다. 볼리비아는 전체 수입에 서 운송 분야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차원에서 볼리비아는 통신, 금융서비스 관한 일련의 공약에 서명하였으며 이 서명 내용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 5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볼 리비아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와 소유권에서 볼리비아정부는 “볼리 비아는 이미 WTO의 테두리내에 가지고 있는 공약을 벗어나 더 큰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볼리비아는 모든 서비스 규제의 자유화를 쉽게 공약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장벽 2009. 2. 7일 공포된 주재국 신헌법 320조는 내국인투자가 외국인 투자 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헌법의 정신에 따라 현모랄레스 대통 령은 그간 주재국이 체결한 모든 양자투자보장협정을 전면 재협상하도록 국유화 담당 무임소장관에게 지시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6. 4.1 주재 국과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한바 있다. 신헌법은 특히, 자원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광산분야 아메리카 215 에 투자한 외국업체의 재투자 의무 등 탐사, 개발, 정제, 운송, 판매에 대 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헌법 공포 이전에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가 시행 된 바 있다. 2008년 5. 1 Chaco사, CLHB 등 3개 외국계 석유회사에 대 한 국유화 선언으로 국영석유가스공사(YPFB)에 흡수시켰으며, 2010. 5. 1 외국회사가 지분 50%를 갖고 있던 Corani, Guaracachi 등 전력회사 3개사와 배전회사 1개사의 국유화를 선언한 바 있다. 광산분야 합작투자에 있어서도 적어도 주재국측의 지분이 51%이상이 되 어야 하며, 투자이행보증금은 은행에 공탁시키고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되 지 않을 경우, 주재국 광업당국이 공탁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볼리비아 정부는 2007년 10월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로부터 탈퇴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볼리비아 노동법은 볼리비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근로자 채용 문제에 대 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외국 기업의 경우, 볼리비아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총 근로자의 15%를 넘을 수 없다. 법인ㆍ지사 설치 법인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상업등기소(FUNDEMPRESA)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재무제표, 당해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법인장, 지사장) 등이다. 또한 주요일간지에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공고하여야 하고 신문에 공고 내용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과,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시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록비용은 83.5 미불이다. 216 금융상의 제한 주재국 정부는 해외송금을 통제하여 1천불 이상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송금금액의 0.3%를 은행송금세(ITF : Impueto a las Trans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도 1 만불이상은 공항 등에서 제공하는 세관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5만 불이상 50만불 이하 반출의 경우 볼리비아 중앙은행 및 공항 등에서 신고 를 하여야 하며 50만불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공공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 다. 자원개발 관련된 세제는 법령 3787호 제97조에 의거한 로열티 (Regalia Minera) 부가가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과(철의 경우 2~4%)되며, 법령 N 1606 제 50조에 의한 법인세 (Impuesto sobre las Unilidedes de las Empresas)는 기업순이익의 25%가 부과된다. 또한 광물의 실거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가격보다 높 을 때만 적용되는 추가비례세(Alicuato Adicional : 법령 3787호, 제 101~102조)는 기업순이익에 12.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면제 제도가 있 다. 오루로주와 포토시주에 10만불 이상 투자시 5년 동안 법인소득세 (IUE) 면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입기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도 면제되나 주류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라파스 인근 서민층이 거주하는 El Alto 지역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10 년간 소득세가 면제(법령 2658호)된다. 아메리카 217 경쟁정책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석유가스 및 전력산업의 국유화 추진, 시멘트, 우유, 설탕, 제지 등 의 산업에서도 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가스 석유는 주재국 최대 회사 인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YPFB) 만이 관여할 수 있으며, 외국계 석 유가스회사가 생산한 가스 등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고 전량 YPFB에 판매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정부 참여가 확대되는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체류 비자 한국과 볼리비아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장기체 류를 위해서는 목적비자(Objeto Determinado)를 발급(30일 체류, 2회 연장 가능) 받은 후, 주재국 이민청에 1년 기간 임시체류증을 발급받고, 그 종료기한 이전에 2년 기간 임시체류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1년간 임시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로는 목적비자를 받은 유효한 여권, 체류 신청서, 노동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 증, 자영업자인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범죄경력증명서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임차계약서 등 주거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주재국 사용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 효하다. 또한, 주재국에서도 Automovil Club Boliviano에서도 국제면허 증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은 주재국의 정식 면허증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주재국 발급 218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을 보아야 한다. 주재국 운 전면허 취급기관은 라파스 교통국(Organismo Operativo de Transito) 과 산타크루스 교통국 등이 있다. 아메리카 219 브라질 개관 브라질 경제 브라질은 1990년대 시장 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개방 경제를 지 향한 바 있으나, Lula 정부 이후 기존의 적극적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심해 유전에 대한 주권 강화 조치 및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국내 생산 촉진 정책(2011.8.2일 「Brasil Maior」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대체 산업 육 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1995.1월 발족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중심국가로서 회원국(브라 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들은 대외공통관세 (CET)제도를 도입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Mercosur는 브라질 통상정책 추진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브라질은 1995년 헌법을 개정하여 통신·전력·항만·석유개발 분야 등 에 외국자본 참여를 허용하고, 내·외국인 차별을 철폐한 이후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625억달러의 FDI 유입을 기록한 바 있다. 브라질경제는 2000년대 중반 국제원자재가 상승, 외국인투자 급증, Lula 정부의 성공적 경제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20 4.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천연자원, 농목축업, 심해유전(Pre-salt) 개발,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 확정 등을 계기로 급속한 경 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는 소비 및 투자 확대에 따라 7.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산품의 국제가격 하락, 중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중국으로부 터의 원자재 수요 감소 등의 대외요인과 함께 산업경쟁력의 지속적 하락 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이 맞물려 2011년 이후 저성장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마이너스 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IMF는 2015년 9월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2015년에는 마이너스 3%, 2016년에는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거친 후 2017년에야 플러스 성장세 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정치권의 부패가 국가신용도 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1년에 세계 6위를 차지했던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이탈리아와 인도 에 추월당했으며, 2015년에는 9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까운 시일내 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헤 알화 약세, 인플레이션 상승 및 비자발적 긴축 등이 겹치면서 경기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복잡한 세금, 관료주의, 부족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문화 등의 소위 브라질 코스트로 일컬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가 브라 질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의 통상환경 및 경제 사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브 관계 한국과 브라질간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 138억불(수출 89억불, 수입 49억불)로 우리나라는 40억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메리카 221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브간 교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글로벌경제의 전반적 부진에도 불구,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 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브간 교역은 최근 3년 연속 하락(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 기록)하면서 교역액이 감 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화 급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 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집중되 어 있으며,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철광, 사료, 박류, 천연섬유원료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 공식 출범 및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1996년부터 본 격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누적투자는 신고금액 기 준 6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23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반덤 핑 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브라질정부의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투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22 브라질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과 자국 산업 육성·보호를 위해 수입이 급 증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형태의 수 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입규제 조치는 당분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브라질 통상 환경의 변화와 특징 브라질 경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경제성장(2012년 0.9%, 2013년 2.3%, 2014년 마이너스 2%) 및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다. 브라질 무역수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취약한 자국 산업경쟁력으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면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4년 39억불 무역수 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 브라질의 교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증가율) 201.9 32.0% 256.0 26.8% 242.5 -5.26% 242.1 -0.2% 225.1 -16.1% 수입 (증가율) 181.8 42.3% 226.2 24.5% 223.1 -1.37% 239.6 7.4% 229.0 -5.5% 교역액 (증가율) 383.7 74.3% 479.2 51.3% 465.6 -6.63% 481.7 7.2% 4,541 -5.73% 무역수지 20.1 29.8 19.4 2.5 -3.9 전반적인 경기침체,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 헤알화의 급격한 하락과 함 께 정부 재정수지도 급속히 악화되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 Fitch사 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투기등급(BBB+)과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BBB-로 하향 조정했다. 아메리카 223 브라질의 신용등급 하락은 브라질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소,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부진,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금 융조달비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브라질 경기침체, 헤알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기업 의 영업환경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부품의 수입비중이 높거나 달러 차입을 통해 브라질에 투자한 브라질 진출 우리기업의 어려 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3년 간 한-브 교역규모 감소는 브라질 경제가 2011년 총 GDP와 교역액 측면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 주요인이며, 이 에 더하여 수입자동차에 대한 브라질정부의 공업세(IPI) 인상을 포함한 보 호주의 조치 강화도 교역 축소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한국의 대 브라질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9 5,311 -10.4 3,744 -14.5 1,567 9,055 2010 7,753 46.0 4,712 25.9 3,040 12,464 2011 11,821 52.5 6,343 34.6 5,478 18,164 2012 10,286 -13.0 6,085 -4.1 4,201 16,371 2013 9,688 -5.8 5,573 -8.4 4,115 15,261 2014 8,922 -7.9 4,907 -12.0 4,015 13,829 아래 표를 보면, 2011년도 우리의 대 브라질 수출에서 18.5%를 차지했던 승용차가 2014년에는 6% 비중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브라질정부의 IPI(공업세) 부과가 직 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는 현지 투자와 병행하여 대브라질 자동차부품 수출에 더욱 224 힘쓰면서(2011년 수출 비중 5.5% → 2013년 12.3%) 변화된 교역환경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의 대 브라질 주요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주요 품목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동차부품 646 5.5 1,116 10.9 1,503 15.5 1,095 12.3 승용차 2,190 18.5 1,058 10.3 579 6.0 539 6.0 무선통신 기기부품 1,040 8.8 601 5.8 982 10.1 1,004 11.3 집적회로 반도체 240 2.0 640 6.2 997 10.3 1.051 11.2 평판디스 플레이 570 4.8 839 8.2 862 8.9 597 6.7 총계 11,821 100 10,286 100 9,688 100 8,922 100 수입정책상의 장벽 대외무역기관 브라질의 모든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국가통화위원회(CMN)이며, 개발상공부, 재무부, 중앙은행의 대표가 모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통 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입허가, 통관, 외환관리 등 수입과 관련된 행정사무는 개발상공부 산하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 CEX), 재무부 산하 관세청(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SRF), 중앙 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개발상공부는 대외무역에 관한 정부 주무부서가 되며, 그 산하 대외무역 국이 재화나 서비스의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정책 실무를 담당한다. 한편, 아메리카 225 중앙은행은 대외거래에 관한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 장벽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 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 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 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 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통관세는 2014년말 기준, 총 10,031개 품 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 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 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2002년부터 단 계적으로 감소해 오던 평균 수입관세는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 하여 2011년에 11.65%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11.61%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은 완성품(평균 15.8%) 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외공통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제품 등 일부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남미공동시장 226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를 2015.12.31까지 활용할 수 있다. 동 제도 적용(2012.10.1 발효)에 따라 브라질의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었으며, 우리나 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한편, 2015.7월, 메르코수르는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 를 2021.12월까지 연장키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은 새롭게 적용될 예외품목 리스트를 작성 중에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II) 외에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공산품세(IPI)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 (ICMS),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 과된다. 공산품세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지불한 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공산품세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 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담배 등)까지 적용한다.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제품 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수입제품의 경우 CIF+관세+공산품세가 적용된 가격에 부과된다. ICMS는 공산품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 가된다. ICMS 세율은 주별로 12~18%이다. 주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 할 때에는 목적지 주정부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연료, 국내생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된다. 아메리카 227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Pis/Cofins 세율은 9.25%로 CIF+관세+공산품세+상품유통서비스세를 합산한 가격 에 부과된다. 이렇게 복잡한 조세체계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증방식의 세 금 계산과 맞물려 수입가격이 거의 배로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세계 은행 발표자료를 보면 브라질이 세금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600시간으로 OECD 국가의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브라질로 제품 수입시 부과 세금(예) 세금명 세금산출방식 세액 수입관세(II) 제품가격 CIF☓관세율14%=$100☓0.14=$14 $14 공산품세(IPI) (CIF+II)☓공산품세율15%=($100+$14)☓0.15=$17.1 $17.1 상품유통·서비스 세(ICMS) [(CIF+II+IPI)/(1-ICMS세율18%)]☓ICMS 세율 18% =[($100+$14+$17.1)/(1-0.18)]☓0.18=$28.78 $28.78 사회보장세 (Pis/Cofins) (CIF+II+IPI+ICMS)☓사회보장세율 9.25% = ($100+$14+$17.1+$28.78)☓0.0925 $14.79 세액 합계 $74.67 ※ 제품 가격(CIF기준)을 100달러로, 관세(II)율 14%, 공산품세(IPI)율 15%, 상품유통 서비스세 (ICMS)율 18%, 사회보장세(Pis/Cofins)율 9.25%로 각각 적용하여 산출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절차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개발상공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 228 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 1월부터 동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 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 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 고 있다. 대외무역국 등록은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첫 번째 거래시 납 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수입업자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2007년부터 무역자 동화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 었다. 한편, 수입 관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2) 수입업자가 남미공동시장 공동상품코드(NCM: Common Mercosur Nomenclature)에 맞춰 수입상품 분류 3) 무역자동화 시스템(SISCOMEX)을 통해 수입라이센스 신청 4)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을 발송(수입허가가 요구될 경우 수입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선적할 수 없음) 5) 화물도착 전까지 수입통관업자는 SISCOMEX를 통해 수입신고를 이 행하고,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내국세와 통관비용을 지불 브라질에서 통관 대행업체들이 모든 통관절차와 세금 납부 처리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수입신고 절차는 위험평가방법(risk assessment method)에 따라 아래 4 개 채널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아메리카 229 1) 녹색: 자동 통관 - 전시회를 비롯하여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 2) 황색: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검토 3) 적색: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및 화물 실사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4) 회색: 서류 및 화물의 심층 실사(fraud-related inspection)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2010~2012간 채널 분류 통계 채널 2010 2011 2012 녹색 83.16 87.45 87.81 노란색 7.25 6.87 7.11 붉은색 9.55 5.63 5.07 회색 0.04 0.05 0.01 통관 절차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이루어져야 하나, 반입품의 채널 배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도 한다.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 한 통관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 230 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 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 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 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13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로 물품 을 수입하는데 걸리는 시일은(평균 17일) 최근 3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컨테이너당 소요되는 비용은 2009~13년간 거의 두 배(2,275미불)로 증 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 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수입규제 품목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 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 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승인 대 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 의 의약품 수입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 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아메리카 231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 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 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 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수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 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생중고기계에 대한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수입제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 수입쿼터 대상 품목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브라질은 1994년 이후 GATT 및 WTO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총 323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중 95%인 307건이 반덤핑, 3%인 10건이 상계관세, 2%인 6건이 세이 프가드와 관련된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92건, 미국 32건, 인도 17건, 한국 11건, 말레이시아 11건, 태국 10건 등이다. 최근 5년간 브라질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보면, 2010년 12건, 2011년 15건, 2012년 16건, 2013년 43건 등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추 세에 있다. 특히, 2010년 세이프가드 1건을 제외한 127건이 반덤핑과 관 련된 조치로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 플라스틱 및 고무(25.2%), 2) 철 (21.4%), 3) 화학 (12.2%) 순이다.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 무는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 (CA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는 7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개발상공부장관이 의장)되어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대외 통상위원회 밑에 공공이익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그룹으로서 2012년에 설 립된 GTIP가 있으며, 무역구제국이 제출한 기술보고서를 정리하여 1~2 페이지 내외의 최종보고서를 대외통상위원회에 제출한다. 2015.10월 기준, 우리나라의 11개 수출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가 적용 되고 있는 등 대브라질 수출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련 수 입규제 조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메리카 233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2009년 까지 1 섬유 인조합성사 1993.11 1994.12, 무혐의 판정 2 섬유 나일론6번사 2000.1 2001.6, 덤핑판정(5.2%), 2006.6 종료 3 철강 스테인리스강관 2000.6 2001.5, 무혐의 판정 4 화학 PVC 2001.11 2002.11, 무혐의 판정 5 섬유 폴레에스텔레진 2004.3 2004.7, 무혐의 판정 6 화학 PVC 2007.9 2008.8, 덤핑판정(2.7%), 일몰재심 결 과 반덤핑 관세 유지 판정(2014.9월) 2010년 7 화학 SBR(부타디엔)고무 2010.6 2011.6 덤핑 판정(8.9%, 3.4%) 8 철강 도금강판 2010.8 2012.9 무혐의 판정 9 화학 NBR합성고무 2010.10 2012.3 무혐의 판정 2011년 10 철강 도금강판 2011.4 2012.9 조사 중단 11 화학 폴리카보네이트수지 2011.12 2013.6, 무혐의 판정 2012년 12 철강 실리콘 강판 2012.4 2013.6, 덤핑 판정 13 철강 냉연 강판 2012.4 2013.10 덤핑 판정 14 철강 후판 2012.5 2013.10 덤핑 판정 현재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PVC-S(염화 비닐수지), 철강 3개 품목(실리콘강판, 후판, 냉연강판), 부타디엔 고무,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폴리프로필렌 수지, 버스트럭용 타이어 등이 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업계와 공동 대응하여 반덤핑에 대응하여 왔으며, 버스트럭용 타이어(2014.11월 판정)의 경우, 우리 해당업체와 정부가 공 동 대응하여 최종 반덤핑 관세율 수준을 예비판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 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MDI 폴리머의 경우, 2015.3월, 무혐의로 조사 중단된 바 있으며, 현재 브라질 정부가 조사 중인 품목은 PVC 코팅 직물 1개 품목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현황 234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15 섬유 나일론사 2012.7 2013.12 덤핑 판정 16 화학 승용차용타이어 2012.7 2014.1 덤핑 판정 2013년 17 화학 액상애폭시수지 2013.1 2013.12 조사 중단 18 화학 폴리프로필렌수지 2013.3 2014.8 덤핑 판정 19 화학 버스트럭용타이어 2013.6 2014.11 덤핑 판정 2014년 20 화학 MDI 폴리머 2014.6 2015.3 조사 중단 21 철강 Ferrite Magnet(자석) 2014.6 2015.4 덤핑 판정 22 화학 탄성고무관 2014.6 2015.6 덤핑 판정 2015 23 화학 PVC 코팅 직물 2015.3 조사 중 품목별 장벽 자동차 2011.12월 브라질정부는 수입차 급증에 따른 내수시장 보호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품(48개 세번)에 대해 30%에 달하는 공산품세 (IPI) 인상과 동시에, 국산부품 65% 이상 사용 및 브라질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세 인상 면제를 부여하는 조치를 도입(12.12.31일 만료)하였다. 이후, 동 조치를 대체하는 중장기 (2013-2017) 자동차산업 육성 시책(“INOVAR-AUTO” Program)을 도 입, 2013.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1)연구 2)기술개발 3)기술혁신 4)전략적 투입요소(strategic inputs) 등 관련 요 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신용을 통해 공산품세를 공제 받도록 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 현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기업에게 아메리카 235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 이 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보호무역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브라 질정부는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당 분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및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에도 30%의 자동차 공산품세가 감면되고 있는바, 공산품세 인상 조치 이후 멕시코에서 수입 하는 자동차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브라질-멕시코 양국은 멕시코산 자동 차의 브라질 수입 제한을 위해 수입쿼터 도입에 합의(2012.3월)한 바 있 으며, 최근 적용기한을 2019.3월까지 연장하였다. 정보화제품 브라질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 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 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 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된다. ① 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② 통신용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③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중 Ⅰ과 Ⅱ에 포함 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 (router) 등 236 석유제품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 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 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 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對 브라질 시장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VISA는 연방법(법률10,742/2003)에 따라, 의료용구를 등록하려는 기 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출시 예정가격 등 제품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제 도를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수입규제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농약, 애 완동물용사료도 관계부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5월 도입하고, 2010.1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 지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 국식품연구원(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분석기술연구원 (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건강 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Korea Health Supplements 아메리카 237 Institute) 5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브라질 농림식품부에 통보 하였다. 수출 지원 정책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 다. 2015.6월에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촉진전략 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 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 출지원자금도 20억불에서 29억불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 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 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헤알화 강세로 타격받 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였 다. 동 법률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 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 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동 법률에 의거, 이러한 조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전 수출업체로 확대되 었다. 9.25%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업 수입의 70% 이상 이 수출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 수출비율이 60%로 낮아졌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 을 차지할 경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 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서, 3년 이상의 238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역시 감면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브라질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2001년 공포된 법률 제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제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 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97.5월에 발 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 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브라질의 저작권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음향 및 영상 상품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바, 최근 브라질 산업연맹이 발 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브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의 불법복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품목 은 CD로 나타났다. 2위는 DVD이며, 3위는 각각 6%를 차지한 안경과 시 계로 나타났고, 그 밖에 의류, 제화, 가방, 장난감 등이 대량 불법 복제되 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 개 프로젝트를 2009.5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 아메리카 239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 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2012년말 기준, 브라질 특허청(INPI)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33,569건으 로 외국인이 25,724건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 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장벽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음향 및 영상서비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 (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 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 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 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 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 는 면제된다. 240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 다. 또한, 영화 및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린터 수입은 금지되 고 있다. 국내 영화의 스크린 쿼터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 외국인의 브라질 유선사업 참여시 49% 이내로 지분 참여가 제한되어 있 고, 외국회사는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갖고 과거 10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한다. 브라질은 텔레비전(non-cable)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 참여를 금 지하여 왔으나 2002년에 법률 제10610호를 제정, 브라질 내 인쇄 및 공 중파TV 방송미디어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램의 80%는 국내 영상물로 채우도 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브라질의 통신 분야는 외국인 참여 지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에 걸쳐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7월에는 국영전화회사(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일반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 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조만간 큰 개선 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 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통 신청(ANATEL)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전화 접속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아메리카 241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브라질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 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 이래 브라질 정부 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왔 다. 그러나 2007.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의해 재보험 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제하였다. 동 법률은 브라질 내 재보험회사의 종류 를 ①브라질 내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국내(local)사업자, ②해외에 등록사 무소가 있고 브라질 내에 대리사무소가 있는 인정(admitted)사업자, ③브 라질 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eventual)사업자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 (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은행,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외국소유 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신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비보험 금융시 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 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에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 은행의 확장이나 지분 매입을 통해서만 허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 하고 있다. 242 투자 장벽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 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자 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부여 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나 북부지역 투자 우대 정책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분야별로는 인프라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조건 및 혜택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별 투자유치정책인데, 브라질의 주정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 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 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 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 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 아메리카 243 분 야 내 용 기 타 지하자원, 광산, 광물자원 및 수력 에너지의 개발‧ 이용 투자를 위해서는 광업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였으 나, 1996년부터 허용됨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 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 우주산업 헌법상 외국인투자 금지 핵에너지 개발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제 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투자 금지 연안 수상 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국적 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 만관리청의 사전허가 필요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등 언론 분야 소유나 경영에 대한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방 송사 자본과 의결주식의 최소 70% 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총 의결 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 의 경 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경영관리 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 농목업, 삼림 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님.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관 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법률 제5709호(1971.10.7) 이 규정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지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기업 간 합병이나 투자가의 변동 및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 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이러한 제한 내용 등을 일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244 분 야 내 용 기 타 국내 항공운송 제한규정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의 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임원의 3분의2 이상이 브라질 국민이어야 함 육상 화물 운송 육상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외자참여 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 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함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 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은 브라질 은행과 금융기관 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까 지만 소유가 가능함(법률 제4131호 /1962, 제51조) 우편. 전보서비스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으로 규정(헌법 제21조) 보험 보험분야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 요. 주요 미국보험회사들이 J/V형태 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헌법에서 외국자본 이나 외국기업 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 (제199조 3항)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투자실행상의 제약 요인 (1) 법적 ․ 제도적 문제점 단일화된 외국인 투자법이 없고 분야별로 법들이 산재해 있어 외국인 투 자자 입장에서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내외국인 불평등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정부조달시 차별적 아메리카 245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취약 등 WTO 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도 다수 존재 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 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 취득은 국 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규 및 세제의 복잡함 및 빈번한 개정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5% 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 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4)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국 산화 정책은 특히 심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 건조와 관련하여 강화 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PPB: Processo Produtivo Basico) 요구 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 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나우스 무역 자유지대 246 (ZFM) 관리기관인 SUFRAMA 사이트(www.suframa.gov.br)에 접속하 면 PPB와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금융 및 외환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 시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 소득 세를 징수하고 있다. 동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 송금액(소득세 및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소정의 가산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 구좌개설이 인정되지 않 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환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연 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수입세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 융거래세(IOF), 지방토지세(ITR), 사회투자기금(FINSOCIAL), 순이율에 대한기여금(CSLL), 사회통합프로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 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 (ITCD) 등이 있다. 시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아메리카 247 토지가옥세(IPTU), 재산이전세(ITBI) 등이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재 정건전화대책의 일환으로 CPMF(수표발행세)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동 CPMF 도입의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기타 장벽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지 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지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이 에 따라,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 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체류를 위한 상사 주재원의 비자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즉, 상사주재원의 경우 일단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체류하 면서 브라질 노동부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 허가서 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비자 발 급에는 통상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비 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248 에콰도르 2014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8억 1154만 달러, 수입은 약 3억 4249만 달러로서 약 4억 6905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에콰도르 양국관계는 2010.9월 에콰도르 Correa 대통령 방한 이후 다방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2010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 로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에콰도르에 비해 월등한 비대칭적인 구조이다. 2014년에는 우리나라 수출 감소(-11.78%)에 비해 에콰도르로부터의 수 입이 월등히(607.64%) 증가하여,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13년에 비해 46% 감소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의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주요 품목은 2013년과 마 찬가지로 자동차, 건설중장비, 유기화합물 등이 차지하였다. 2014년 에콰 도르의 對 한국 수출 품목은 원유이외에는 대부분 농수산품으로 이 중 새 우가 가장 많이 한국으로 수입되었으며, 2014년 4,156만 4천 달러로 2013년 대비 26%로 증가하였다. 어류 이외에 동괴 및 조제사료, 코코아 등이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나, 에콰도르 최대 수출품중 하나인 장미 등 화훼 수출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0년 초반 까지 대 대한국 최대 수출품이었던 원유는 추가 정제시설 필요성 등을 이 유로 수입이 중단되어 2013년까지 재개되고 있지 않다가 2014년 하반기 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이다. 상기와 같이 에콰도르의 對한국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 아메리카 249 을 띠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불균형이 지속되 고 있는 바, 에콰도르 정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감소를 위한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적극 요청해 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국간 교역 현황(2009-2014) (단위: 천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438,410 826,677 861,895 856,768 919,924 811,542 수 입 10,053 12,254 30,634 39,507 48,399 342,493 무역수지 428,357 874,940 856,135 817,261 817,525 469,049 교역규모 448,463 899,448 917,402 896,275 968,323 1154,035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상위 5대 품목(2014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3 2014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승용차 237,918 -6.15 191,017 -19.71 2 자동차부품 105,970 7.66 108,916 2.78 3 합성수지 41,909 74.77 55,549 32.55 4 냉동어류 9,733 -54.05 35,872 268.57 5 10인용 자동차 28,587 -40.01 25,548 -10.63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상위 5대 품목(2014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3 2014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원유 - - 278,601 ∞ 2 새우 32,920 38.66 41,564 26.26 3 동괴 및 스크랩 5,167 -18.85 9,249 79.57 4 알류미늄괴 및 스크랩 496 -21.50 2,704 445.09 5 냉동어류필레(fillet) 4,168 42.21 2,320 -44.34 250 우리의 對에콰도르 투자 (단위: 천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건수) 0 (0) 23.234 (10) 25,992 (7) 765 (4) 4,464 (4) 54,455 (25)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대외무역위원회(COMEX)로써 FTA,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Safeguard) 등 무역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안데스 공동체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4월 탈퇴하였으며, 칠레는 2006.9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로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 하지 않으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행 이 지연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4.10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호 경제보완 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59)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진행된 EU와의 통상협정은 2014.7.17 최종 타결되 었다. 이로서 에콰도르 바나나, 참치, 브로콜리 등 농수산품의 대EU 수출 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로부터는 자동차, 의약품, 주류 수입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중남미통합연합(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특혜를 아메리카 251 받고 있으나,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약 퇴치법(ATPDEA)이 2013.7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29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 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에콰도르의 경우 약 275개의 제품이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적용되었으며, 과일 및 야채, 목재, 특정섬유, 세라믹, 비금속광물 제품과 화훼(장미 제외) 등 의 제품들이 동 목록에 포함되었다. 에콰도르 내의 경제문제, 정치적 난국 및 기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 에콰도르 대외 수출의 약 44%를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중요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좌파성향의 개발경제학자 출신의 Correa 대통령 정부는 이념 적으로 국가간의 경제 규모 및 발전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무 역(Free Trade)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타국와의 통 상협정체결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의 통상협정, 개발문제를 포함한 경제 협력, 정무분야의 대화 등 3개 분야가 포함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 (Acuerdo del Comercio Para el Desarroll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거부감으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차원의 FTA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FTA와의 일부 개념차이를 보이고 있다. 꼬레아 정부는 최근 페루 및 콜롬비아, 칠레 등 주변 경쟁국들이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대외 무역 경쟁력이 악화 되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 정 책을 전환하여 2013.4월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대외무역부를 신설하였다. 2014.7월 EU와의 통상협정 체결하는 등 WTO 규범에 근거한 FTA 체결 252 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다음 무역협정체결 대 상국으로 한국, EFTA, 캐나다 등으로 정하고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 며, 지난 2015년 8월 25일, 서울에서 한국과 에콰도르간의 전략적경제협 력협정(SECA)의 협상개시선언을 하였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쿼터 1995년 WTO 가입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바 이 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제는 안 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 의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6.11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 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도를 2015년 1월 5일에 재연장하여 실행중이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 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 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적용 - 휴대전화기 수입쿼터 도입 및 제한: 2014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2백만 대, 1억 4천 260만 달러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의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 해외 여행객의 휴대전화 허가개수 개인당 1개로 제한 - 자동차 수입 쿼터 축소: 2015년 총 수입쿼터로 38개 수입업체에 대 해 2014년 4만 9132대에서 49% 축소시킨 2만 2277대, 2억 6,419만 달러의 쿼터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로 아메리카 253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 동 조치는 2014.12.31까지 적용 예정 되어 있으나 이후 2015년 12.31 까지 연장 - 가전제품 및 각종 잡화 관세 인상: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카메라 0% → 25% - 텔레비전 5% → 5~20% -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 면류 20% → 30% - 세탁기 15% → 25% - 오디오 5% → 20% - 담배 15% → 20% - 가방 20% → 30%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 와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품목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2014.1.14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고시 116호 개정을 통 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COMEX 고지 116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들의 수입은 2014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에콰도 254 르 국내 생산이 일부 증가해 당초 정부가 의도한 대외무역수지 흑자 및 국내생산 증가 등 일부 목표를 시현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수입대 체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세이프가드 2015년 3월 11일,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결하고 달러유출 을 막기 위해 약 2,800개(수입제품의 약 32%)의 수입제품에 5~45% 추 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발표 및 적용하였다. 동 제도는 15 개월 간(2015년 3월~2016년 6월)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수입량이 약 20억~2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입품목별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자본재 원자재 → 5% - 기초생활용품 → 15% - 타이어, 세라믹, 텔레비전 및 오토바이 부품 → 25% - 오토바이와 전자제품 → 45% 에콰도르중앙은행(BCE)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5월간의 비석유제품 수입량이 전년대비 5억 3천만 달러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이프가드가 실 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는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 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1999.2월 행정명령 제 609호의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추가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아메리카 255 관세 이외 수입부과금은 아동발전 기금이 CIF가격의 0.5%, 수입물품 통 관 시 전품목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부과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2007년 이전에는 약 15일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 재는 평균적으로 약 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11년 싱글윈도시스템 을 수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에콰도르 관세청(SENAE)은 우 리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템 (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2월부터 동 시스템과 정부 18개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 활용으로 무역 및 관세 관련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통관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입물품 통관 시 기존 세관운영시 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신규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충분히 활 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콰도르 국내에서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번호(RUC) 를 교부 받는다. (2) 관세청(SENAE: Servicio Nacional de Aduanas)에 수입업자 등 록을 한다. - 2011.8.26자 산업생산부는 대외무역위원회의 결의안 17호를 발 효 조치함에 따라, 51개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업자는 동 물품의 선적에 앞서 사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산업생산부(MIPRO)에서 검토 및 인가를 주관한다. 256 - 에콰도르 재계의 강한 우려와 수입업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2011.9.1 일부 항목을 완화하는 결의안 24호를 발표하였으며 일 부 타이어, 냉장고 관련 항목은 수입 허가 없이 수입 가능하게 되 었다. (3)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2003.4월 대외무역 및 투자위원회(COMEXI)의 결의 제182호를 참조해야 한다. 이는 상품분류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분류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 전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선적 전 에 상기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식약 청이 발급하는 증명서(Registro Sanitario)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 하다. (4) 수입품목에 따라 관련 부처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5) 결의안 17호에 명시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검토 및 수 속기간은 60일 이내 처리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선적 이전에 완 료되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관 세 적용율은 0%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 통합연 합(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 다. 특별히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아메리카 257 타이어,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에 따라 반덤 핑 및 상계관세 규정들을 준수한다. 국제우편 무게 및 횟수 제한(4X4)으로 샘플 송부 애로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4kg이하 400불이하 물 건에 대해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 록 허용하였으나, 최근 에콰도르 섬유협회 등은 에콰도르내 상인들이 마 이애미에 주소를 둔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횟수에 상관없이 의류 및 신발 류, 전자제품을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편물의 도 입제한을 요청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세관은 2014.10.9부터 국제특송업체를 통한 배송물품 중 무게 4kg, 금액 400불 이내의 화물에 대해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 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물품종류를 불문하고 관세를 부과 하며,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적용받는 화물은 연간 5개, 1200불 이내로 제한하여 초과할 시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더불어 4kg을 초과하는 소포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여 장시간이 소요되기에 상기 규정(4x4)을 초과한 회사 홍보용 카탈로그, 샘플 송부시 수령자측과 관세 를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에 필요하다. 그러나 상기 4x4규정은 주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의류 및 신발류 등 상품 을 소규모로 들여와 상품화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세 계 우편제도(EMS)를 통한 상품 수입은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 시간이 촉 258 박하지 않은 물건들은 우편제도를 사용하면 관세 및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통상협정국(관세혜택)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안데스 공동체(CAN) 등 여 러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는 2011.12월 제42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 의에서 정회원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회원국 가입신청을 4개 회원 국들이 수락하면 정식 가입협상을 거쳐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4년간의 협상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7월에는 EU와 통상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EU 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35%에서 향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 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며 공공조달시장에서도 EU 기업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우리기업의 대 에콰도르 주력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및 의약품 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검사 및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 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 콰도르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1월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 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메리카 259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 따라 수입 시 에콰도르 국립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내에서 품질인 증서 발급 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안데안 공동체 국가들은 동 조치가 안데아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것 으로 보고, 안데안(CAN) 사무국에 제소하여 2014.8 결의안 1695호를 통 해 에콰도르의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에콰도르는 이에 불복 하여 안데스사법재판소에 재항소하는 등 역내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 되고 있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우리의약품의 경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약품의 대 에콰도르 수출에 획기적 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약 3개월에서 3년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약품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로만 심사하는 반면, 담당자별로 요 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에콰도르 국가교통안전국(ANT)는 2013.8.15 2014년부터 수입되는 자동 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정장비를 갖추도 록 의무화하는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최소안전규정 개정은 당초 2013.10.23 발표 예정이었으나 에콰도르 CKD 자동차 조립회사 등 업계 260 의 반발로 시행이 늦어져, 2014.10.06 관보를 통해 발표된 이후 2015.09.10 몇 가지 사항이 수정되어 발표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에 콰도르에 수입 및 생산되는 자동차는 이전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됨에 따라 수입가 상승, 생산설비 증대 등 원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는 당분간 고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7.7일 채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 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2.6월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 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 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 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6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 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 고도 통관이 불가능하여 혼란을 겪었다. 아메리카 261 품목별 장벽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에콰도르는 중고 의류, 중 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 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까지만 제공될 예정이며,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 기구를 인덕션(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18년까지 일 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 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 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 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 청에 단일공급자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RUP 신청서 -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 재정증명서 262 -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 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은 사본 제출 전 회사등기소에(Registro Mercantil)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청(IEPI)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 여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 하고 있으며, 특허는 등록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CD/DVD 불법복제 판매가 난무하고 있으며, 2008년 초부터 정부는 불법복제 판매원들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투자 장벽 개관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EL Códig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 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 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 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아메리카 263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 법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르며, 관련분 야로의 외국자본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상기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2008.9월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들어 그간 외국정부와 체결한 13개 투자보장협정의 폐지 추진 및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로부터의 일방적 탈퇴(2009.6.12) 등으로 투자 외국기업 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평 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 2010.12.29일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 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신규투자(또는 재투자)를 할 경우 다양한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odig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을 시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에 나와 있는 주요 혜택은 25%의 법인세를 연 1%씩 총 3% 인하하여 2013년 이래 22%의 법인세 납부, 현재 5%로 부과되어 있는 해외송금세의 약 1년간 면제, 기 술혁명 분야에 재투자 시 10%의 세금감면 등이다. 264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한 Yachay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 치를 위해 외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시 Yachay 토지 제공, 법인 설립, 비 자 등 행정절차 편의 제공, 고급 기술 적용 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 등 인 센티브를 제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페루 및 콜롬비 아 등 주변 경쟁국들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일반적으로 2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투자인 경우 15%의 세율 이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외도피 자금방지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에 2008년부터 0.5% 부과하던 해외 송금에 대한 송금세를 2009.11월 2%로 인상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2012.11월부터는 동 송금세를 5%까지 인상, 적용하고 있다. 기타 장벽 에콰도르는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경제체질이 불건전 하고 불신과 부패 등이 만연하므로 투자진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정책변경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 히 국제입찰 사업추진 시, 재원을 수주측 조달조건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에콰도르 투자에 있어 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메리카 265 또한, 약칭 반독점법으로 불리는 시장능력 통제 및 규제법안(Ley Organica de Regulacion y Control del Poder de Mercado)이 2011.10.13일 관 보 게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의 시장 개입권한 이 더욱 확대되어 에콰도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물론 개인업 자 상품의 시장가격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분야에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 애로사항 관련 공관 해결 사항 ■ 2012.4월 건설프로젝트로 당지에 파견된 B사 법인장 A가 협력사를 찾 아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 프로젝트를 에콰도르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주에콰도 르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상기 내용을 기술 한 협조요청문을 에콰도르 외교부로 송부,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사와 동인의 신변보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A건설사는 지난 2012.9월 이래 에콰도르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수주하 고 동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3.8 동 사업의 발주처인 도시개발 주택부 등으로부터 동 건설사업의 공사납기 지연 및 기술이전 미비 등 을 사유로 동 사업에 대한 일방계약해지통보를 접수하고, 동건의 원만 한 해결을 위해 주에콰도르대사관에 애로사항 접수하였다. 이에 주에콰도르대사관은 동건 해결을 위해 A기업 최고 경영자 등을 면 담, 그간 A기업과 에콰도르 관련부처와의 협의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였다.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상기 일방해지건에 대해 에콰도르 관계 고위 인사를 접촉하여, A기업의 일방적 잘못으로 동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허가 지연 등 에콰도르측 관련부처에도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등 동 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66 주에콰도르대사관은 또한 에콰도르 최고위층에서 A기업과 에콰도르 주택 부등 관련당사자를 불러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양자간 원만한 해결을 지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여, 에콰도르 정부 최고위층과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동사업 실패원인이 A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 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번 일방적인 계약해지건을 보류 하고 쌍방 합의에 의해 조정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양측이 동건을 재검토 하게 되었으며 2014.10월 현재 양측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 2013.9월 현지 우리 현대 및 기아차 자동차 독점판매권자인 엘후리그 룹 네오현대측은 연간 2,000대를 수입 판매하는 현대 H1(스타렉스)에 대한 주재국 교통안전국(ANT)측의 상용차량 불인정으로 동차량의 수입 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해 왔다. 대사관은 2013.9월 이래 에콰도르 교통안전국과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건 설부외에 대외무역부, 외교부, 산업생산부 등을 수시 접촉하고 동 차량에 대한 에콰도르 교통국의 사용허가 불허가 조치가 유사기종인 중국산 차량 에 대한 허가조치와 비교시 명백한 차별조치이며, 이에 대한 에콰도르 정 부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외무역부 및 관련기관은 H1 상용불허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인 교통안전국 및 교통건설부측과 협의하였고, 2015년 3월 에콰도르 정 부는 H1에 대한 상용차량 허가를 내주었다. 아메리카 267 에콰도르의 최근 5년간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GDP(십억 달러) 실질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인구(백만 명) 수출(백만 달러) 수입(백만 달러) 무역수지(백만 달러) 외환보유(백만 달러) 외채(십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실업률(%) 56.9 3.6 3.33 14.2 17,490 20,591 -3,101 2,622 8.6 4,082 7.4 67.3. 7.78 5.41 14.4 22,322 23,088 -766 2,957 10.0 4,578 5.2 72.9 5.0 4.2 15 23,764 24,181 -417 2,482 10.8 5,311 4.9 93.6 4 3.02 15 24,878 25,979 -1,101 4,360 12.8 5,932 5.6 101.0 3.8 3.70 16 25,722 27,516 -1,794 4,562 16.9 6,290 4.9 출처: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산업별 경제구조 에콰도르 산업구조는 2014년 기준 농업, 목축업, 임업 6%, 제조업 12%, 광산업 및 원유채굴 13%, 3차 산업 59%, 건설업 10.7% 등 이다. 원유 생산과 농산물 수출이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출 품이 대부분 1차 상품이므로 이는 국제 가격 상승 및 하락 같은 외부요인 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 시장은 상대적으로 구 매력이 적다. 에콰도르의 석유 부존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말 82억 4천만 배럴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다음 으로 3위 부존량 국가이며, 생산량은 남미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 콰도르 정부는 그간 아마존 열대우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야수니 국립공 원지역의 유전개발을 유보해 온 정책인 “YASUNI ITT 이니셔티브” 정책 을 2013.8월 폐기하고, 동지역 유전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콰 268 도르 정부는 야수니지역(Ishipingo, Tambococha, ,Tiputini)에 대한 유 전개발을 통해 2021년부터 일일 최대 33만 배럴까지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Napo, Pastaza, Sucumbio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서부 태평양 해안지방에서 소량 시추 중이다. - 생산 : 일일 평균 55만배럴 - 수출 : 일일 평균 33만9천배럴 농업은 GDP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커피, 코코아, 과일의 현대 적 대규모 농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미 화훼는 중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연간 8억불 수출로 최근 커피와 코코 아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연간 23억 달러 정도를 수출 한다. 바나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에콰도르 국민 10명 당 1명꼴인 140만 명 정도이다. 에콰도르는 또한 세계 4위 새우 수출국이 며 새우는 석유, 바나나에 이어 세 번째 외화 소득원이기도 하다. 에콰도르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국토는 좁으나 동서로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태평양상의 갈라파고 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 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개방적인 경제이나, 2008.9월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력, 환경 등 전략분야에서 국가의 관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출이 GDP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원유 및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부문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아메리카 269 - 수출 : 257억 달러(2014년 기준) 주요 수출품 : 원유(수출의 약 51%), 바나나, 수산물, 화훼, 카카오 3.7% 수출 상대국 : 미국 43.8%, 칠레 8.9%, 페루 6.1%, 파나마 5.5% - 수입 : 275억 달러(2014년 기준) 주요 수입품 : 경유, 석유, 의약품, 자동차, 천연가스 수입 상대국 : 미국 31.8%, 중국 13.0%, 콜롬비아 8.0%, 파나마 5.1%, 페루 3.7% 270 엘살바도르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엘살바도르는 빈곤 타파, 고용 창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해 대외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 대,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산업 육성, 중미 경제통합 및 관세동맹 진전, FTA 확대 등 국내산업 육성 및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11월 지식재산국가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국가위원회를 설립 하였고, 2014.12월에는 투자를 위한 법적 안정화법, 2015.10월에는 전 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무역구제법안 및 신재생 에너지 촉진을 위한 재정 혜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엘살 바도르를 포함한 중미 6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은 2015.6.18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하고, 2015.9.21.-25간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2014년 엘살바도르의 대세계 수출은 52.73억불로, 이는 병충해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한 커피의 수출 하락(52%)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 하락한 것이며, 수입 또한 105.13억불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4% 감소함에 따라 무역적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2015년 8월까지의 대세계 수출은 커 피, 설탕 등 전통적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 여, 무역적자도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였다. 2015년 상반기 여행․교 통․통신 등 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특히 콜센터 부문은 22.4%나 성장하였음. 아메리카 271 한-엘살바도르 무역액은 2009년 세계경제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약 4.3배 성장하였다. 2014년 양국간 총 무 역액은 1.9억불로, 2013년 1.7억불 대비 16.1% 증가하였다. 2014년 한 국의 對엘살바도르 수출은 전년 대비 8.7% 감소한 1.4억달러, 수입은 238% 증가한 0.58억달러를 기록하여, 우리의 무역흑자 규모는 0.82억달 러로 2013년 보다 감소하였다. 우리의 전통적인 수출품목인 자동차, 타이 어, 아연도 강판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한 반면, 합성 수지, 폴리에스터섬유 등 섬유류의 수출이 크게 증가(각각 38%, 125% 증 가)하였다. 한편, 엘살바도르로부터 사탕수수당 등 당류 수입이 급증 (2013년 수입 전무하였으나 2014년에는 36.6백만불 수입)한데 힘입어 전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커피 수입 감소세는 2014년에도 지속 되었다. 한편, 2015년 들어 8월까지 대엘살바도르 수입은 당류의 수입이 전무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반면, 우리의 수출은 8.1% 증 가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2015.6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엘살바도르 투자는 현지 법인수 14개, 누적 투자액 43,538천불을 기록 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신규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2014.9.30 미국-엘살바도르간 서명된 제2차 새천년원조기금(Fomilenio II) 사업 이행협정이 2015.9.9 공식 발효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인적자 본 개발, 투자환경 개선, 물류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총 368.2백만달러가 투자되는 등 엘살바도르에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272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 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 세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 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유제품, 쌀, 육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역내국간 무역에는 무관세, 대외적으로는 공동관 세(최대 15%)를 실시하고 있다. -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0% - 생산되는 기초원자재 5% - 생산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 10% - 소비재 및 완제품 15% - 의류 완제품(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 (40%)에 대해서는 고관세 유지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다. 관세 부과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특별세는 총기류와 담배품목에 부과되며, 일부 예외품목으로 주류, 담배, 음료수 등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아메리카 273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 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 결과 청색 신호(green light)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 나, 적색신호(red light)인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 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황색신호(yellow light)인 경우는 서 류상의 검사만 실시한다. 엘살바도르는 2014.1.6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서비스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로 국경세관에서의 통관 지연은 물론 수출입 업자들에게 손 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 정(RECAUC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 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 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무기류, 화약류, 주류, 화학물질, 의약품 등에 한해 수입규제가 있다. 수 입금지 품목으로는 국가의 정치, 사회 및 경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책자 및 선전물, 외설물, 낙태용 약제, 마약류, 화폐제조기 등이 있다. 274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 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불공정무역규제조약이 1996.1.12일 발효되 어 시행 중이며, 주무기관은 경제부 무역협정관리국이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정부는 2015.10.6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생산 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중미 지역 최초의 무역구제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조사당국의 기능, 기간, 절차, 정보 요건, 무역구제국가시스템 창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등록되어야 하며, 스 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아메리카 275 환경 관련 규제 환경을 이유로 한 본격적인 무역규제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품목별 장벽 제조연도로부터 8년을 경과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을 경과한 버스, 15년을 경과한 중화물차는 수입이 금지된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 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상품이 30% 이상 가치가 부가되도록 변형되어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 되는 경우 상품가격의 6%를 환급해주는 drawback 제도를 운영해 왔으 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1.2.1 폐지되었다.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 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동 제도 역시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 라 정부는 2015년까지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2013.2월 자유무역 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 276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15~20년간 면 세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다. 정부조달업무는 ‘공공부 처 조달 및 계약법(LACAP: 2000.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 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위원회(UNAC)’가 조달 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각 정부기관이 실제 조달을 담당한다. 동 법규는 중앙정부뿐 아 니라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011.5월 LACAP를 개정, 공개입찰 하한선(threshold)을 기존 131,800달러에서 53,784.01달러로 조정하였다.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 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 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 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 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엘살바도르는 WTO TRIPS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 한 파리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판권조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 를 위한 베른협약’ 등의 서명국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중진보호 법’(1993년 제정, 2005년 개정), 상표및여타특징적표시법(2002년 제정, 2005년 개정) 및 형법 등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국가등록 아메리카 277 센터’의 ‘지식재산권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 법규 에 의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6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서 불 법복제 DVD가 판매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통한 시정 절차도 매우 느리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WTO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20년간 보호하고 있으 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15년만 보호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호보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2007.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 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 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 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한다. 2012.10월 정부가 제출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이 2013.1월 국회를 통과 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 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 278 자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 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 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 고, 정부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보호 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4.5월 민관 파트너쉽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 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14.12월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정 계약 기간(투자규모에 따라 5년~20년) 동안 간접세를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 자체 부과 세금 면제, 체류자격 안정, 국외송금 자유 등 6가지 혜택에 대 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 법적 안정법”을 제정하였다. 지분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거의 없다. 다만, TV 및 라디오 (AM, FM) 방송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 TV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은 없다. 투자절차상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one-stop 투자서비스 기관 인 국가투자청(ONI)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 은행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내 신규투자 등록 시 16.5일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메리카 279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국가투자청(ONI)이 외국인 지사·사무소 설립을 위한 one-stop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ONI는 또한 노동 관련 사항, 이민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등록센터(CNR)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지사 및 사무소 설치 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지사 설치 운영을 위한 최소자본 금은 2,000달러(기존 11,428불에서 2008년에 2,000불로 대폭 축소)로 서 스페인어 계좌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행정인력 명단을 상업등록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회사 내규 - 회사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위임장(지사장 및 변호사) 위의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Apostillo를 받아, 스페인어로 번역 후 엘살바도르 각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012.5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MiEmpresa.gob.sv” 사 업을 개시,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업에게는 일부 구비서류에 대한 온라인 발급 신청을 허용하였다. 280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은 현지인을 최소 총고용인원의 90% 및 총임 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인이 대체 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 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국산화 의무 외국투자기업에 국산화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수출이행의무 및 수출시 인센티브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 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 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 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으로 한 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수익 및 고용실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기계, 장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 - 수출품 생산용 연료와 윤활유(국내생산분은 제외)에 대해 세금 면제 - 투자회사의 자산,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면세 - 수출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 장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아메리카 281 ‘수출촉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 해 동 상품 FOB 가격의 6%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동 제도는 WTO 협 정 위반으로 2011.2.1일 폐지되었다. 부동산 취득 제한 198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내·외국인 불문)이 245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적 용하여 엘살바도르인에게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토지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국외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자금차입 규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2001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이래 저축 및 차입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하였다. 중앙은행에 의해 신용(tax credit)이 부여된 은행을 제외하고, 해 외에서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3) 금융거래세법 시행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282 2014.9.1 금융거래세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000불을 초과하는 금융거래(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 외교단 제외 등 다수 예외규정 포함)에 대해 0.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세율상의 차별 여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으로는 부 가가치세(IVA) 13%, 소득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 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서비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련 법 률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쟁정책 경쟁법은 가격담합, 생산제한, 매점, 끼워 팔기, 독점 등을 불법으로 규 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장기체류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장기체류비자(거주권)를 취득해야 한다. 투자법은 월 최저임금의 4,000배(969,6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거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투자등록 후 30일 이내에 거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자 및 가족도 해당된다. 아메리카 283 장기체류비자 발급제도는 - 1년 기한 체류비자(최초 입국 후 5년간 5회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 발급) - 5년 기한 거주권(5년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동 거주 권 신청 가능) - 임시체류비자(상기 1년 체류비자 등 기한 만료 시 3개월 유효 임시 체류비자 발급)로 구분된다. 이민국의 장기체류비자 발급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장기체류비자 만료에 따라 출·입국 시 벌금 부과,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불가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서류는 ①재무부 발행 조세납부자 신분증(NIT) 원본 및 사본, ②여권 원본 및 사본, ③거주증, ④한국운전면허증 사본, ⑤시력 및 혈액검사증이다.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는 49.43달러이다. 국 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며, 거주증 취득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별도 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미국가 중 공무원의 부패가 비교적 덜하며 규율도 엄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자유무역지대 세관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여 관련 기업과의 유착을 제도적으 로 방지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기업의 선물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만, 공항시설 부족에 따른 화물 적체가 빈발하여 수입물품 통관 284 시 신속 통관, 세금 경감 등 혜택을 빌미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 하는 사례도 있으며, 컨테이너 통관 시 무작위 검사 대상(세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파란불은 통과, 빨간불은 검사)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 입업자와 세관원간의 음성적 거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탈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 부과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송부하는 각종 카탈로그에도 13%의 부가가치세 를 부과함은 물론, DHL, Fedex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통관업무절차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로 송부되는 카탈로그라도 최소금액 을 표기하여야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다. 아메리카 285 온두라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온두라스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시장 확보와 교역 확대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으로, 최근 중마-멕시코간 FTA (2013.1.1. 발효), 중미-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FTA(2013.8.1. 발효), 온두라스-캐나다간 FTA(2014.10.1. 발효) 체결에 이어, 현재는 온두라스-페루간 FTA 협정(양국간 5.29 서명, 현재 양국 의회 비준 절차 진행중), 온두라스-과테말라간 관세동맹 (양국간 2.26.서명, 금년 12월 발효 예정) 등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부상 중 인 BRICS 및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등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온두라스는 주변 중미국가에 비해 GDP 대비 수출 비중(20-23%)이 높은 국가로서, 매우 개방적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조치도 상당 부분 간소화 하였다. 온두라스의 수출 품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로 섬유 봉제 제품 위주의 마깔라 산업(임가공 수출산업)을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 바나나, 아프리카 팜유, 새우, 설탕 등 농수산품 이 전통적인 수출 품목으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15년도 상반기 수출액은 2,289.7백만불, 수입액은 4,835.6백만 불로 2,545.9백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286 전년 동기 대비 5.7%(137.4백만불) 증가함. △2015년도 상반기 마낄 라(임가공 수출) 산업부문의 수출액은 2,030.3백만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 4.3%(전년 동기 수출액 1,946.1백만불 대비 84.2백만불 증가) 증가하였으며, 현 추세 지속시 연말 예측치(40억불)를 초과 달성할 것 으로 전망 세계은행에서 6가지 요소(통관절차의 효율성, 항만, 철도 등 무역 및 물류 와 관련한 인프라 수준, 경쟁력있는 운송비 책정의 용이성, 물류관련 서비 스 업체들의 역량과 수준, 화물 추적 서비스 능력, 예정된 기간내 화물이 인도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국가별 물류 수준을 측정하는 물류 성과지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160개국 중 103위를 기록하였다. LPI 실적 순위(출처: 세계은행(WB), 연도: 2014) 구분 2012(점수) 2014(점수) 2012(순위) 2014(순위) LPI 점수 2.53 2.61 105 103 통관 2.39 2.70 91 67 인프라 2.35 2.24 111 124 운송비 책정 2.7 2.79 86 85 물류업체 수준 2.44 2.47 109 112 화물추적 2.35 2.61 126 101 적시성 2.90 2.79 108 121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 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 아메리카 287 세제(Co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를 채택 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Ley Nacional de Aduanas, Decreto No. 212-87)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 부 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sorghum) 수입에는 제한이 있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수매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5% 에서 45%까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공급량 이 부족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농화학제품, 청소용 품, 서적, 잡지,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수공예품, 그리고, 트럭, 트랙터, 크레인,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낄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각종 면세혜택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 공정 거래 차단 및 세원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법 및 관세법상 적용 받는 모든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관련 신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맥주, 브랜디 등 알코올 음료 및 담배 등에 대 해서는 1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외 세관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온두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을 할 경우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미화 500불(CIF 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 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입품이 반입된 지 20일 이후부터는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 창고로부터 물품반출 시에는 관세 및 창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88 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로 시작되는데,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이 지정하는 통합세관신고서(DUA) (Declaración Única de Aduan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국세청120) 웹사이트 (www.dei. gob.hn)에 접속하여 관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 (Manifiesto de Carga)을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생 성되는 등록번호를 DU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 하거나 전자적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관경로를 부여받게 되는데, 해당 경로를 DUA 우측 상 단에 기입한다. 녹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자적으로 이 경로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황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DU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해당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종이 서 류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기타 운송장, 원산지증명, 중량서류, 관 세율 적용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적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를 동 시에 행하는데, 서류 심사대상은 모든 계산 근거 확인, 물품의 종류 및 원 산지 확인, 중량 및 관세율 적용 확인, 현 상태 및 수량 확인, 물품가격 및 기타 물품의 특징 등을 확인한다. 물리적 검사의 대상은 포장상태의 훼손 여부, 물품의 상표, 포장의 수량, 120) 국세청(Dirección Ejecutiva de Ingresos, 약어로 DEI): 온두라스에는 중남미 다수의 나라처럼 국세와 관세업무가 하나의 기관에 통합되어 있음. DEI 산하에 국세업무를 다루는 국세국 (Dirección Adjunta de Rentas Internas, DARI)과 관세업무를 다루는 관세국(Dirección Adjunta de Rentas Aduaneras, DARA) 이 있음. 중남미에서 조세청 단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이며, 국세청과 관세청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는 칠레, 에콰도르 등임. 아메리카 289 크기, 종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서류상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 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현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 처리기간 단축 및 관 세 징수 확대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상의 제약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계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산업통산 부(SIC)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 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 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법(CAUCA) 및 중미통합관세법 규정 (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 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대만, 도 미니카 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에 대해선 FTA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규제 제조업이 취약한 온두라스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일부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290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본부, 적십자본부, 긴급재난본부 및 구청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또한 제한된다. 또한,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Labeling 및 상품표시 관련 장벽 온두라스 관련법에 따라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 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 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 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 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 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CACU)회원 국가끼리는 중미기술규정 (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 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요건확인 관련 장벽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 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 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을 하기 전에 사 전에 요건확인 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OHN(국립표준원), SIC(산업통상부), SENASA(농축산검역청), SAG(수 의학제품품질연구소), SS(보건부) 등이 있다. 아메리카 291 특히,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 소(CFCs, chloro fluoro carbon)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산하 오존기술부(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 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de Honduras: 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 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 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온두라스 자원환경부 (SERNA) (Secretarí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 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 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정부조달 계약법은 2001년 10월 발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00만 렘삐라(2015년 11월 현재 약 U$45,454)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50만 렘삐라에서 100만 렘삐라 사이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50만 렘삐라 미만의 경우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 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 라스 현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CAFTA-DR의 적용을 292 받는 미국기업들의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 (www.oncae.gob.hn/www.honducompras.gob.hn)를 통해 진행하도 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기술장벽 온두라스에는 표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표준법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령으로 이를 규제(WTO와 체결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 정 포함)하고 있으나 1999년 도입된 ‘중미표준, 도량형 및 승인절차 규정’ 에 따라 중미통합 회원국은 국가표준과 관련, 독자적으로 법제도, 기술규 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품질 기준, 표준 및 효율 기준 등 기술관련 표준 관리 및 인증 업무는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국립표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Calidad: CNCA),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ilizacion: OHN), 온두라스 인증기구(Organismo Hondureno de Acreditacion: OHA)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농 아메리카 293 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SENASA) 및 온두라스 국립 식품위원회(CODEX)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보건법(Codigo de Salud), 동식물 검역법(Ley Fitosanitaria), 씨종자법, 중미위생 및 검역절차 규정 등이 있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위험 화학물질,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할 경우 보건 부의 사전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 을 수입할 경우에도 유제품 수입업자 등록을 보건부에 마쳐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두라스는 WTO TRIPS에 가입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적재산 권 보호 법률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9년 저작권, 특허 및 상표법, 2000 년 1월 발효한 로열티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온두라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특허청(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de Honduras: DIGEPIH) 소관으로, 특허청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업무 및 특허침해소송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 으며, 특허등록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온두라스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75% 정도가 불법복제물로 알려 질 정도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다. 특허청과 검찰청은 이를 단속하 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은 하였으나, 절차적 문제, 경제적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는 지지 부진한다. 온두라스법에 의해 특허나 상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 유효기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10년에서 20년까지이 다. 상표의 경우 등록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유명”상표의 경우 온 두라스가 체결국으로 되어 있는 범미주협약(1917년)에 의거하여 보호를 294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명 상표를 불법적으로 온두라스에서 누가 등록을 할 경우, 일단 법원의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2005년 12월에 발효한 신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종의 범죄행위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불법 복제물을 압수, 몰수, 파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피해기업 의 제보가 없이도 검찰이 직권으로 특허침해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 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해당 기업의 요청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온두라스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의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요한다. 또한 외 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자서명법은 2013.12월 의회 통과 후 시행중이나, 관련 후속 절차가 아 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고, 전자상거래 관련법은 2015.1월 의회를 통과 한 후 지난 3월 관보 게재 후 발효되었다. 경쟁 정책 온두라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 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경쟁보호 및 장려법’을 통 해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독점, 공개입찰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아메리카 295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2010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기본 법률들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8월에 통과한 공공-민간기관 합작투자법, 11월에 통과된 시간제 근로자 고용법 등이 있다. 2011년 중 온두라스 국회는 외국인투자 보호 및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단,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의 경우 해당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 개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업 등의 경우 정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2014.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산업을 개방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 는 시장 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온두라스는 한국을 포함,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 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 투자보장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직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지사·사무소·현지법인 설치상의 제약 온두라스 정부는 회사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002년 상 법 제308조 개정). 또한 2011년 발효한 외국인투자 보호 및 촉진법에 따 296 라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투자 및 수출촉진 재단(FIDE), 국가경쟁 력위원회, 그리고 테구시갈파 상업회의소(CCIT)의 공동의 노력으로 2005 년도 62일이 걸리던 회사설립 절차가 2014년에는 14일로 단축되었다(세 계은행 자료). 온두라스의 회사설립 절차는 상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회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 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임 회사(SRL)와 주식회사(SA)121)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납입자본금 5,000 렘삐라(약 227달러)와 최소한 2인 이 상의 사원으로 설립가능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25,000 렘삐라 (약 1,136달러)와 최소한 5인 이상의 주주로 설립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확인한 설립절차는 총 13단계이며, 그 중 몇 개 단계는 테구시갈파 상업회의소가 수행할 수 있다. 1. 현지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 확보 2. 공증소에서 설립정관 작성 3. 온두라스 산업통상부로부터 상업활동 허가 취득(관보에 게재) 4. 수입인지 서식 구입(등록서식 및 변호사협회 서식) 5.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번호(RTN) 신청 7. 회계장부 구입 8. 지역 상업회의소에 가입 9. 구청에 영업허가 신청 121)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익명회사)에는 주식과 주주가 있는 반면,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는 지분과 사원이 있음. 스페인어로 Ltda. 라고 부르는 회사는 영어 Ltd.처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임에 주의할 것. 중소규모 회사나 가족 단위의 회사일 경우 주식회사 보다 유한책임 회사 형태가 더 유리함. 아메리카 297 10.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자로 등록 11. 온두라스 사회보장국(IHSS)에 등록 12. 온두라스 국립인력훈련원(INFOP)에 등록 13. 온두라스 주택기금(FOSOVI)에 가입 외국인 종업원 규제 온두라스의 노동법 제11조에 따르면,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1992년 제정된 투자법은 온두라스 헌법과 부동산 소유권관련 법에 저촉 되지 않는 한 내외국인 차별 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을 보장한다. 단, 헌법과 동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온두라스 국경이나 해안으로부터 40 Km 이내의 ‘지정된 관광지역 외’ 토지 구입이 제한된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은 아직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필요사항이다. (2) 자금차입 규제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 내에 처리된다. 298 국내 차입의 경우 주로 은행들은 고율의 단기대출만 담당한다. 온두라스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며, 2015년 11월 현재 렘삐라화 대출이자 율은 18-36 %, 달러화 대출이자는 7-8%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세율상의 차별 여부 온두라스는 내·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은 판 매세(IVA) 15%; 치안세(2%, 은행 거래 월 평균 6천불 이상일 경우), 소 득세 15%(L.110.000,01-L.200.000,00), 20%(L. 200.000,01- L.500.000,00) 25%(L. 500.000,01이상); 법인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특별세로는 1998년에 제정된 관광서비 스세(4%, 호텔, 렌트카, 여행사 등에 적용)가 있다. 비거주 외국인(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은 온두라 스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에 대하여는 25%의 소득세를 적용하며, 임금, 급 여, 커미션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30%까지 과세한다. 기타 장벽 장기 체류 비자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며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주권(residencia)을 취득 해야 한다. 거주권 취득 절차는 온두라스 내에서 밟아야 하며 대체로 변호사가 대리 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299 - 온두라스에 이민자로 입국하겠다는 신청서 - 온두라스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진술서 - 신청자의 현거주지 경찰당국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 확인서 - 신청자의 신분증 영사확인서 - 건강증명서 - 출생증명서(본인 및 가족) -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 - 혼인증명서 - 근로계약서(취업목적의 거주의 경우) - 소득 증명서(연금수령자의 경우 월소득이 1,500달러 이상일 것) 300 우루과이 한국과 우루과이의 교역은 일시적인 위축과 확대를 반복해 오고 있다. 한 국의 對우루과이 수출은 2002년 우루과이의 경제위기시 대폭 감소하였 다.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8.9월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한 64백만달러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우루과이의 경제호황 및 내수진작에 따른 수입 증가에 힘입 어, 수출이 159백만달러(147.1% 증가)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217 백만달러(36.4%)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여, 184백 만달러(15% 감소)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386백만달러로 209% 증가 했는데, 주요 원인은 경유수출(1.6억불) 때문이었다. 2014년에는 33%가 감소한 255백만불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경유 수출이라는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정상적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015.9월까지 집계된 수출액은 157백만달러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전선, 냉연강 판, 전선, 냉연강판, 무선전화기 등이다. 한편, 한국의 對우루과이 수입은 2002년 이후 지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 으나, 2010년에는 전년 대비 27.7% 감소한 32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주춤 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1년 75백만달러(131.6%), 2012년 98백만달러 (30%), 2013년 121백만달러(23%)로 증가해 오다 2014년 72백만달러 (40%)로 감소했다. 2015.9월까지 집계된 수입은 64백만달러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펄프, 제재목, 소가죽, 가축육류, 천연섬유원료, 어류, 동괴 등이다. 아메리카 301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보여온 바, 2010년 127백만달러, 2011년 142백만달러, 2012년 86백만달러, 2013년 265백 만달러, 2014년 183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역내 주요 경제 block의 하나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이다. 남미공 동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 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 년 창설되었는데, 사무국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 위치해 있다. 2012.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단, 파라과이는 루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배제된 채 결정)으로, MERCOSUR는 인구 총 295백만명, 총 GDP 3.47조달러 규모로 남미 전체 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block으로 확대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대해 이중적인 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설탕 및 자동차를 제외한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 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 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가 부과된다. 대외공동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20% 수준으로 평균 13.5%에 이르나, 특정 신발, 설탕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23~35%, 특별 가공 복숭아에 대해서는 55%가 부과 된다. 한편, 정보통신 품목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2019년까지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02 2015.10월 WTO 발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루과이의 수입 관세율은 평균 10.5%로 집계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대외공 동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정할 수 있는 데, 우루과이에 해당하는 세부품목은 219개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산업별로는 섬유(18%), 의류 (20%), 구리(0∼2%), 설탕(평균 30%), 자동차(6∼23%) 등에서 개별 관 세를 부과한다. 또한, 원자재의 경우 2~6%, 중간재의 경우 8~9%, 소비 재의 경우 10~20% 등 대외공동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동차, 농업 및 호텔 공급품, 수출품 재료에 대해서는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가 적용된다. 또한, 우루과이는 1980.8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중남미 공동시장 달성 을 목표로 설립된 중남미통합기구(ALADI)의 회원국으로 동 기구의 사무 국이 몬테비데오에 위치해 있다. 우루과이는 ALADI 회원국인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쿠바 및 멕시코와 각각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는 2003.11월 멕시코와 자동차 및 석유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간다는 내용의 자유무 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수입부과금 외국 물품의 수입에 있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사 확인 수수료, 세관특혜용역비 및 특별세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22% 및 추가 부과세(advance payment) 10%가 부과된다. 생필품 및 의약품 등 최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부과세는 3%이다. 아메리카 303 ◦ 영사확인 수수료(consular fees) -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 수입품 가치의 2%가 부과되나 법령(decreto) 70/002 제24조에 의 해 원유 및 제조업, 농목축수산업에 사용되는 수입자본재에 한해 예 외적으로 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 세관특혜용역비(customs and preferential service fee) - CIF 기준 수입허가서 가치의 0.2%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5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특별세(extraordinary service fee) - 수입허가서에 명시된 가치에 의해 산정된 부과금에 따라 특별세 금 액이 결정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 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 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업자 및 판매자 → 수입업자 → 세관 중개인 → 양측이 수량, 가격, 품질, 지불 방식, 운송 방법 등에 동의 세관 중개인에게 물품 정보 송부 물품 분류 후 전자상 작성한 세관신청서를 관세청(Direccion Nacional de Aduanas)에 송부 관세청 → 관세청 → 관세청 → 해당 관세 및 수입부과 금액을 세관 중개인에게 통보 세관 중개인이 수입부과 금액에 동의할 경우 세관신청서 통과, 고유 번호 부여 국립우루과이은행(Banco de la Republica Oriental Uruguay)에 신청번호 및 해당 수입부과금액 통보 304 세관 중개인 → 우루과이은행 → 세관 중개인 → 고유번호 습득 후 우루과이 은행에 수입부과금 납부 수입부과금 납부 내역을 관세청에 통보 전자상으로 물품 조회 신청 관세청 → 수입업자 또는 세관 중개인 → 관세청 세관 지역(국경, 항구, 공항)에 도착한 물품에 녹색, 주황색, 적색 중 임의로 한 가지 채널 부여* 세관신청서 원본, 수입 신고서(세관 중개자 및 수입업자 서명), 송장, 적재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 물품 검사 및 무게 측정, 세관 종료 (항만세 또는 공항세는 사전 지불) * 녹색 채널: 즉시통과 주황색 채널: 서류심사 후 통과 적색 채널: 서류 및 물품 검사(물품의 종류, 품질, 상태 및 수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후 통과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 우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달러에 달한다. 통관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 서는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 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 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수입정책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아메리카 305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 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 (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 록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의 등록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을 수입하 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import licence)가 필요하며,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근무일 기준 10일이며, 면허 발급은 산 업에너지광물부 산하 산업국(Direccion Nacional de Industria)에서 담 당한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 면허는 90일간 유효하며, 여타 품목의 수입 면허는 60일간 유효하다. 면허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면허당 약 5달러 이다. 원산지 규정 ALADI 및 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간 특별 원산지 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요 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규정에 의해 원자재 가치가 완성품 가치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ALADI 원산지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협정에 따라 회원국간 거래되는 차량,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은 역내산 부품이 완성품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원산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산업에너지광물부, 우루과이 산업회의소(Camara de Industrias del Uruguay), 상업서비스회의소(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 vicios), 국산품상공회의소(Camara Mercantil del Productos del Pais) 306 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원산지 확인서 발급은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산하 통상국 (Direccion Nacional de Comercio)에서 담당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규정은 대부분 보건, 동식물위생, 안전, 국방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며, 해당 품목은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로 포장된 음 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composition of food articles)에 대해 엄격한 규 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루과이는 GATT 및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 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을 국내법에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 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덤핑 관세 를 부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였다. 최근에는 2012.2월에 중국산 난방기에 대해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01.1~2002.6월 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MERCOSUR 역외 산 직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관세는 섬유의 경우 1kg당 1.62~4.55달러, 의류의 경우 1kg당 2.80~6.30달러에 달했다. 아메리카 307 자유무역지구/자유항 현재 우루과이에는 Montevideo(3개), Nueva Helvecia(Colonia Suiza), Nueva Palmira, San Jose(Libertad), Colonia, Florida, Río Negro(Fray Bentos), Punta Pereira(Colonia), Rivera, Canelones 등에 위치한 12 개의 자유무역지구가 있으며, 이중 2개는 국영(Nueva Palmira, Rivera), 10개는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무역지구내 입주업체는 대 부분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기업 설립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서비스 및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Montevideo시에 Zonamerica 지구가 조성되었고, 펄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Fray Bentos시에 UPM지구, Punta Pereira시에 Montes del Plata지구가 조 성되었다. 또한, 2011.7월에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 인프라 등이 비교적 잘 갖춰진 World Trade Center 자유무역지구가 Montevideo 중 심가에 형성되었다. 자유무역지구에서의 산업 활동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자유무역지구에서 우루과이 영토로 유입되는 물품은 수입품으로 처리 되어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된다. 한편, 우루과이 영토에서 자유무역지구 로 이동하는 물품은 수출품으로 처리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 규가 적용된다. 자유무역지구에 등록된 사업자는 우루과이 영토에서 어떠 한 산업 ‧ 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으며 우루과이 영토내의 활동을 위한 서 비스를 자유무역지구에서 가져올 수도 없다. 외국 또는 우루과이 영토로부터 자유무역지구로 유입되는 상품, 서비스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자유무역지구에서는 모든 국세 및 상품 거래에 관세 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 독점 산업에 관한 국내 법령이 적용되 지 않는다. 그러나 1987.12월 제정된 자유무역지구법(법 15921)은 자유 무역지구내에서 임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중 우루과이인이 차 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8 자유무역지구에는 MERCOSU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우루과이 자유무역 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이 여타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대외 공동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구 내에서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유령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11월 법령 344/ 010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자유무역지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1.2월에 제정된 자유무역지구내의 직 ‧ 간접사업자의 사업기간 계약 및 연장에 관한 법령 72/011에 따르면 직접사업자는 상업, 해상무 역, 서비스업의 경우 10년, 제조업의 경우 15년간의 임차권이 허용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120일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접사업자는 5년 의 임차 기간이 허용되며 연장 신청은 직접사업자와 동일하다. 한편, 자유무역지구와 유사한 제도로서 산업지구,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 치지구(private customs deposits) 등 특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 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 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 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아메리카 309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 기 관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루과이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은 환경 보호가 보편적인 문 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정부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310 행위에 대해 사업 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한, 투자진흥법률 16906은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 내외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2005.9월에 발 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주택토지환경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교통 및 운송 인프라건설 - 국도 또는 지방도로의 건설 및 연장 - 철도 건설 또는 정비 - 새로운 기반 공사가 필요한 교량 건설 및 정비 - 공항 건설 및 활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공항 리모델링 - 항만 건설 및 바다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항만 정비 - 석유 및 화학 물질 운반 터미널 건설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 유해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매립지 건설 - 사용자 10만 명 이상 하수처리장 건설 - 1헥타르 이상의 제조 공장, 유해 물질 배출 공장 등의 산업용 건설 ◦ 에너지 - 새로운 광산 또는 갱구 건설을 요구하는 광물 채취 - 화석 연료 개발 - 10MW 이상 전력 생산 공장 건설 - 핵에너지 생산 및 처리 공장 건설 아메리카 311 ◦ 무역, 여행, 농림 - 자유무역지구 또는 산업지구 확장 공사 - 리조트 및 여가 시설 건설 - 10헥타르 이상 주택 단지 건설 - 100헥타르 이상 채소, 과일 및 포도주 생산지 - 100에이커 이상 임업장 건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 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 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 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 (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 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 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 요하다. 312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MERCOSUR 대외공동관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20%, 자 동차 부품 2~18%, 도로 장비, 버스 및 트럭 2~20%가 부과되나, 세부 차량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별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우루과이 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 2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MERCOSUR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자동차는 원래 차량가격에 더하여 관세, 부가 가치세, 내국소비세, 세관 비용 등 약 105%가 추가된다. 2010.12월 제정 된 법령 411/010에 따라 승용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 내국세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면제, △1,000cc 이하 자동차 20%, △ 1,000~2,000cc 승용차 25%, △2,000~3,000cc 자동차 35%, △ 3,000cc 이상 자동차 40%로 세분화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들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특혜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한 우루과이 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차량 수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 질에 수출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모델을 무관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도입 초기에는 40%의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 기준이 적용되며, 점진적으로 60%에 도달하여야 한다.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이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연간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차량 수가 정해져 있다. 아메리카 313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자동차 협정 내용 기존 차종 (부품 중 MERCOSUR산 부품 비중 기준) 신종 방탄 차량 연간 수량제한 없음 60% 도입 1년차 : 40% 도입 2년차 : 50% 도입 3년차 : 60% 60% 연간 수량제한 있음* 50% 도입 1년차 : 30% 도입 2년차 : 35% 도입 3년차 : 40% 도입 4년차 : 45% 도입 5년차 이상 : 50% 50% 출처: 우루과이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 * 연간 수량제한: - 일반 차량 및 자동차: 20,000대 - 트럭 및 트랙터: 2,500대 - 방탄 차량: 1,200대 - 부품: 1억달러 한편, 브라질 정부가 2011.9월 브라질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세를 종전의 7%에서 37%로 인상한 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우루과이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의 100%를 브라질 에 수출해 오던 중국계 Effa사가 생산을 잠정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 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및 산업에너지광물부는 브라질에 대 표단을 파견하여 △우루과이산 자동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미미한 점, △동 조치에서 제외된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이 우루과이도 브라질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들어 동 조치에서 우루과이산 자동차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브라질 정부 는 우루과이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브라질에 수출하는 Effa사, 기 아자동차 및 Chery사(중국계)에 대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공산품 세를 부과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314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장려를 위해 우루과이내에서 조립된 차량 및 우루과이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8월부터 중고자동차 수 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 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보조 정책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시 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 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된다는 조건 하 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완성품 생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원자재, 부품, 모터, 모형, 중 간재, 농산품 등)으로 정의된다. 임시허가의 신청 및 허가는 우루과이기술 연구소(LATU)에서 담당한다. 아메리카 315 정부조달 관련 장벽 우루과이 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있어 정부조달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정부가 추진 하는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경우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 를 장려하기 위해 우루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도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 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 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 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행정 절차상 입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을 비롯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 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의 회원국으로 동 조 약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 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자 창작물 및 외국산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 역시 5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 316 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 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해 있 으며, 동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의 특허권 소유자들은 본인의 발명품이 우루과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루과이 국 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관한 소규모 개선 및 상품의 외 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장벽 개요 우루과이는 투자진출에 있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 회적·법적 체제 및 남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가 긍정적으로 평 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청렴도, △금융업 발전, △인프라, △고급인력 면에서 중남미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외국 자본의 금융업 참여가 허용 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경제는 2002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여 2004~2008년 간 GDP 성장률은 평균 8%를 기록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 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9%로 감소하였으나 2010 년에는 8.5%로 회복되었고, 이후 2011년 5.7%, 2012년 3.9%, 2013년 4.4%, 2014년 3.5%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농축산물 수출과 관광업이 국 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IT, 금융, 교통 분야에 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아메리카 317 우루과이 정부는 자유무역지구(국영 2개, 민영 10개 등 총 12개) 설립 등 투자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정부 독점 공 공사업을 제외하고 절차나 실질적인 면에서 외국 투자에 대해 비교적 제 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 투자 비율 및 회사들에 대한 최소·최대 자본 금액이 법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루과이인의 최소 주식 소유 비율 및 동업자 수, 그리고 우루과이인의 경영자 참여 등에 관한 조건도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루과이에서는 엄격한 비자 취득, 거주 및 근무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기업의 수출입 활 동 및 은행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자본 시장 및 외국환 거래 시장도 개 방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對우루과이 투자진출에 있어 약 3.5백만에 불과한 인구 규모 및 무역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역내외 여러 국가와 양자 차원의 무역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시장에 교역의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 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 수준(민간기업 대상 평균 11.7%), 중소기 업 보조 정책의 제한 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우루과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5년까지 GDP 3% 미만 정도로 낮 은 수치를 보여 왔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 증대하여 2010년 22.9억달러, 2011년 25억달러, 2012년 25.3억달러, 2013년 30억달러, 2014년 27.3 억달러를 유치했다. 318 우루과이 FDI 유입 추세 연도 FDI 유입 금액(백만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47 1,493 1,329 2,106 1,529 2,289 2,504 2,536 3,030 2,731 출처: 우루과이 중앙은행 한·우루과이 양국은 2009.10월 상대국 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1.12월 발효되어 양국 간 경제통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법적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 적인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 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 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100% 외국 소유도 허용된다. 국가 독점 산업 중 일부는 Build- Operate- Transfer(BOT) 형식으로 외국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아메리카 319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1)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Inc.) 설립 사단법인의 자기자본(equity)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자기자본 을 규정하는 최소액 또는 최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및 회계 장 부는 우루과이 페소로 기록해야 한다. 농·목축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 을 보유한 사단법인의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하며,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루과이내 거주하고 있는 우루과이 국민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설립에 한 달 이상 소요되나 그 이전이라도 임시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① 법인 정관 및 설립자 서명 공증(근무 기준 1일, 자본의 0.5% 또는 최소 898달러) ② 감사원(Auditoria Internal de la Nacion)의 법인 부칙(bylaws) 승인 (달력 기준 30일, 545달러) ③ 국가상업장부(Registro Nacional de Comercio)에 법인 부칙 등록 (근무 기준 5일, 37달러) ④ 관보(Official Gazette)에 부칙 요약본 게재(근무 기준 2일, cm당 26달러) ⑤ 일반 신문에 부칙 요약본 게재(근무 기준 2일, 41-205달러) ⑥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신청서에 설립자 서명 후 공증인 인증(근무 기준 1일, 53.52달러) ⑦ 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등록(근무 기 준 1일, 비용은 ⑥에 포함) ⑧ 법인이사회 정보 상공등록부 등록 320 ⑨ 노동장부(Registro Unico Laboral) 구입(2.6달러) ⑩ 노동신고서(Planilla de Trabajo) 구입 및 노동복지부(Ministerio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에 임금 장부 등록(근무 기준 1일, 90달러) ⑪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l Seguros de Estado)에 산업재해 보험 신청(근무 기준 1일, 무료) 여타 국가와의 사업장 설치 과정 비교 구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절차 수 소요 시일 소요 비용(인구당 GNI 대비) 최소자본 제한(인구당 GNI 대비) 5 6.5 23.4% 없음 14 25 15.2% 4.0% 11.6 83.6 4.3% 없음 출처: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Uruguay 2015 (2)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이 국가상 업장부 등록, 관보 및 우루과이 일간 신문에 요약본 게재, 국세청·사회보 장공단·노동복지부·보험공단 등록 등 주식회사 설립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소요 비용도 동일하다. 총 1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약 체 결 시점부터 유한회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공증 받은 계약서 및 회사 장부(국가상업장부용), 공증 받은 신청서(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 용), 고용내역서 및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등록증명서(노동복지부용)이다. (3) 외국회사 지사 설립 외국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된 외국 본사 규정 사본 및 외국 본 사로부터 우루과이내 지사 설립을 명시하는 문서를 상업등록부에 제출해 아메리카 321 야 한다. 동 문서에는 지사명, 주소, 지사에 할당된 자본 및 대표명을 포 함, 모든 내용이 스페인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상업장부 등록 후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총 소요 시간은 수개월이나 등록 시점부터 영업할 수 있다. 국세청, 사회보장공단 및 노동복지부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는 유한회사 설립과 동일하며, 지사 설립 역시 자본 최소 금액 또는 최대 금액에 있어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금융상의 제약 소득 또는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 설립, 등록, 활동 범위, 이 익 배분, 주식 발행 등을 규정하는 우루과이 법인에 관한 법률 16060에 합치할 경우 금융상의 특별한 제약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 우루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우루과이 거주 법인으로 간주되는 바, 개인은 일년 중 183일 이상 우루과이 체류, 우루과이내에서 대부분 활동, 또는 주요 거점이 우루과이일 경우 우루과이 거주자로 분류된다. 우 루과이 세법상 조세 대상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우루과이 영 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세금은 우루과이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최초 매매 활동에 부 과되는 내국소비세(IMESI, Impuesto Especifico Interno)가 있으며, 관 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5∼180%에 달한다. 내국소비세가 높은 품목들 로는 디젤 승용차, 에너지 비효율 전자 기기, 술, 담배, 석유 제품이 있으 며, 품목별 내국소비세 비율은 다음과 같다. 322 품목 내국소비세 비율(%) 디젤 승용차 디젤 다용도 트럭(농업용 제외) 기타 승용차 기타 다용도 트럭 주류 및 음료 향수 담배 석유 및 윤활제 각종 연료 및 석유 파생물 설탕 115 34.70-80.50 3.45-46 0-11.50 10.50∼80 15 70 35(항공용은 5) 5.26∼100 4∼10 ※ 출처: 우루과이 국세청(2014) 이밖에 주요 직접세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와 재산세(Wealth Tax) 및 주식회사규제세(Impuesto de Control de Las Sociedades Anonimas)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및 부동 산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부동산 가치의 2%) 등이 있다. 법인세는 기업 소득의 25%를 부과하며, 우루과이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 인 및 비거주자 소유 우루과이내 영구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 으로 한다.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업 활동이 우루과이내 부동산 및 보조단 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소 득 2만 5천달러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 나, 매달 약 7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재산 소득 및 근로 소득으로 나뉘며, 재산 소득세는 비례적 으로 3∼12%, 근로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연간 소득의 0∼25%에 해당한 다. 비거주자가 우루과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3∼12%의 비거주 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아메리카 323 연간 근로 소득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비율 연간 근로 소득(달러) 누진세 비율(%) 10.300∼14,700 14,700∼22,000 22,000∼73,500 73,500∼110,300 110,300∼169,000 169,000 초과 10 15 20 22 25 30 출처: 우루과이 경제재정부(2014) 및 XXI 세금안내 가이드(2014.7) 주식회사규제세는 회사 설립시 회사 최소 자본의 1.5%가 부과되며, 이후 매년 0.7%가 부과된다. 외국회사의 지사의 경우에는 동 세금에서 면제된다. 재산세는 우루과이내 위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 되며, 기업의 경우 연간 1.5%, 개인의 경우 0.7~2.5%의 재산세를 누진 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2%에 달한다. 기 초식료품, 의약품, 호텔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부동산의 초기 판매, 신선 과일, 꽃, 채소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외환, 초기 판매를 제외한 부동산, 농업 기구, 우유, 책, 잡지, 신문, 교육 도구, 정부 및 민간 유가 증권에 대한 이자,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1.11월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3.1.22에 발효되었다. 투자 진흥책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 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내 투자진흥을 목 324 적으로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12.2월에 통과된 법령 2/012는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2/012는 우루과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규모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관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무역투자진 흥공사(Uruguay XXI)에 제출하면 투자법 적용 위원회(COMAP)가 투자 금액, 기간, 분야를 검토하여 세금 감면율을 정하게 되어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토지 활용도, 수출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 젝트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프로젝트의 점수에 따른 소득세 감세율 점수 감세율 1 2 4 6 8 10 20 % 29 % 47 % 64 % 82 % 100 % 출처: Uruguay XXI(2014), Decreto 2/012 관광, 임업, 석유, 바이오연료,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 이들 산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별로 상이 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이 부여 된다. 2011.7월 제정된 민관참여법(Participacion Publico-Privada)은 그간 국영기업의 관리하에 이루어져 온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교육 ‧ 보건시 설 등 인프라 투자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아메리카 325 하였다. 동 법은 △인프라 관련 민관합동투자 계약의 법적 근거 및 시행조 건, △계약 체결, 자금 확보, 사업 운영 등 인프라사업 전 단계에 적용되 는 공통 절차, △민간기업의 사업 보장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민관합동 투자시 분쟁해결 방안, △자금 운영 및 회계 보고 시스템 확보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민관참여법에 의한 투자를 철도 현대화 사업 및 공공시설건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정책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7월 법률 18159이 제정 되었는 바,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 제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 전 화, 석유,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 영 사업도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연 가 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타 장벽 비자 취득 한 ‧ 우루과이 양국간 일반사증면제협정이 2013.1월 발효되어 비자 없이 90일간 상대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원본, 면허증 번역본 및 신체검사(적성 326 검사) 확인서를 각 지방 시청의 교통 및 운송과에 제출할 경우 우루과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노동 정책 우루과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 동을 이유로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리 보호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 협약을 준수한다.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대우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주들의 임 금 부담이 약 30% 증가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서비스업의 경우 주당 44시간(공업의 경우 주당 48시간) 기준, 2015.1월 현재 10,000 우 루과이 페소(2015.10월 환율 1달러=29페소 적용시 344불)이며, 임금 외 에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지 않고, △피고용자의 총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1~6개월간의 임금을 지속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자를 해고 할 수 있으나, 노사간 분쟁에서 법원이 노동자측을 약자로 인정하고 노동 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2005~2010년간 집권한 Vazquez 前 정부 하에서 노동 관련법 36개가 통과됨으로써 노동 정책에 있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인 변화를 가져왔다. 피고용주가 파업권의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할 경우 고용주가 경찰을 동원해 피고용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한 법률 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률이 다수 통과되면서 직장 점거 횟수 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꾸준히 증가 하여, 2015.7월 기준 우루과이 노동조합 총연맹인 PIT/CNT에는 전체 고 용자의 22%인 405,000명이 가입하고 있다. 아메리카 327 2006년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진흥보호법”이 통과 되었으며, 2008년 법률 18395 및 18399가 통과되어 △정년퇴직 연령 하 향 조정,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부 여, △실업 수당 대상 연령 연장, △산업재해 정부보상금 증액 등이 실현 되었다. 2009.9월 제정된 단체협상법(법 18,566)에 의거,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협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①정부 및 노사간 고위 3자 위원회(정부 대표 9명, 사측 대표 6명, 노측 대표 6명) 협상, ②산업 별 최저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임금조정위원회(정부 및 노사측) 협 상, ③기업별 일반 노사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분쟁 해결 우루과이의 사법제도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사법 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2000.9월 국제투자분쟁해 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 자는 중재 또는 법정 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시장 현황 우루과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 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 요 부족으로 인해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우루과이내 최대 규모인 우루 과이은행(BROU)은 국내 총 대출의 41% 및 예금의 41%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국영 저당 은행 1개, 외국 소유 은행 11개, 국외 은행(offshore bank) 4개, 협동조합 1개 및 다수의 금융 기관이 있다. 328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나, 장기 대 출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서 우루과이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대출을 받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루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우루과이 국채는 주요 국제신용 평가기관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1.7월 국제신용 평가회사인 Standard & Poor’s, Moody’s 및 Fitch사는 우루과이 정부 가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 루과이 국채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상향 조정(S&P)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우루과이의 국채 신용등급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2.1월 Moody’s는 △우루과이 정부의 금융규제 실천, △양호한 적자 규모, △부 채 수치 감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루과이 국채 신용등급을 Ba3 에서 Ba1로 2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이후, 2012.4월 Standard & Poor’s는 우루과이의 외부충격 대응능력을 평가하며 국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였고, 2012.7월 Moody’s도 연초 평가등급 인 Ba1에서 다시 Baa3로 1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마침내 우루과이는 10 년 만에 잃었던 투자적격(Investment grade)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추가로 Moody’s는 2014.5월 Baa2로, Standard & Poor’s는 2015.6월 BBB로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우루과이는 2009.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OECD와 협력적 관 계를 유지하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Grey List에 지정된 바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세 및 금융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5월 동 기관 리포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분류되었다. 한편, 우루과이는 2015.10월 OECD 개발센타의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아메리카 329 자메이카 개관 자메이카는 1962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한 이래 보트사이트, 알루미 나, 설탕, 바나나 등 전통적 상품의 수출 호조와,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관광 및 보트사이트 부문에 대한 편중 투자 결과 지나친 대외의존 형 경제구조로 변모하였으며, 1973년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 기침체에 따른 관광수입 격감 및 보크사이트 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 가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산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 의 저가 에너지 유인으로 인해 자메이카 제조업이 위축되었으며, 국민당 (PNP)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 경제정책 때문에 외화유치 등이 감소하여 1975 - 198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10월 취임한 Seaga 총리의 노동당(JLP) 정권은 경제난 타개를 최 우선 목표로 설정,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각종 차관을 도 입하고 재정안정 및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1981년에는 장기 마이너 스 성장에서 벗어나 3.2% 경제성장을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수출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 난이 재현되었다. 이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는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개선을 위하여 수입 330 억제와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비전통상품의 수출 산업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6-1987년간 3.7% - 5.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8.9월 태풍 ‘Gilbert’로 농업, 광업,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수입이 격감하였다. 또한 1989.2월 총선에서 국민당(PNP)이 집권한 후 신정부의 경제운용능력 미 숙 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 1989년도 경제성장은 1.9%에 머물렀고 1989년 중 20%의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및 15-20%의 물가상승 등 경 제난에 직면하였다. 이후로도 자메이카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만 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메이카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동 기간 전세계 평 균 경제성장률 3.1%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1인당 GDP도 연 평균 0.6% 의 성장률을 보여온 바 동 기간 전세계 평균인 1.8%의 3분의 1 수준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70년대 이후 거의 9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1996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부채 축적이 심화되어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9%에서 141%로 증가한 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대 자메이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한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현상도 심각한 바, 지난 5년간 자메이 카 달러는 24% 평가 절하되어 전체 20개 중남미 카리브 국가 중 아르헨 티나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지출이 보건, 교육 등 필수 부문에 대한 지출 및 인 프라에 대한 투자를 훨씬 상회하여 이루어졌는 바,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심각하게 억제되어 지난 20년간 평균 0.7%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세입에서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비율이 2007년 세입 US 27억 7천 만 불의 81%에서, 2009년 세입 US 33억 불의 119%, 2011년 세입 US 아메리카 331 35억4천만 불의 77% 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이자 상환에만 지출되는 비용도 2007년 39.6%, 2009년 62%, 2011년 37.4%수준이었 다. (회계연도별 세입 대비 부채 및 이자 상환 지출 비율은 아래 표 참조) 회계연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세입 (US 백만 $) 2770.3 3035.1 3298.9 3456.6 3540.1 세입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 81.0% 99.2% 119.3% 72.9% 77.3% 세입 대비 부채 이자 상환 지출 비율 39.6% 45.4% 62.9% 40.6% 37.4% 이러한 국가부채는 대부분의 생필품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수입 품의 35% 및 10%가 연료 및 식료품이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70%도 수입), 외화획득은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물(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농산물 등 1차 산업 생산품 및 관광 산업에 만 의존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MF 경제 위기 자메이카 정부는 2013.2.12(화) IMF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부채 교환 계획(National Debt Exchange)'을 시행한 바, 이는 자메이카 정부 가 일방적으로 자메이카 국채(National Bond)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고 (기존 국채 이자율에서 최대 5%의 이자율을 인하 적용), 만기를 연장시켜 (최소 3년간의 원금 상환 집행 연기 조치),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연 8.5%(약 US 1억 9천만 불)씩 감축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였다. 상기 계획은 2010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채 교환 계획으로 자메이카 국 채 소유주들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일종의 디폴트에 가까운 것으로 332 인식된 바, 동 계획 발표 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자 메이카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등급에서 CCC 범주인 ‘선택적 디폴트 (selective default)'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현재는 B-등급으로 복 귀). 이와 함께 자메이카 정부는 2013.5.1(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불 상당의 신규 차관 도입 협정을 체결한 바, 이의 이행조건으로 ▲ 공공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17까지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 기 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 공무원 인 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다. 신규 차관 도입 등을 통해 자메이카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 는 기대에도 불구, 물가상승 및 노동시장 환경 악화(2013년 7월 기준 실 업률 15.4%)와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부채 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세 입의 60% 이상을 채무 및 이자 변제에 투입) 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3.1-8월간 무역수지 적자도 약 US 30억2천6백만 불을 기록한 바, 무역규모에 비해 역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014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경제지표 향상 및 IMF 신규 차관 도입 등 을 통해 자메이카 경기가 2015년 소폭 개선 전망이며, 최근에는 주재국 정부가 IMF 신규 차관(Extended Fund Facility) 제공 관련 프로그램 이 행 정도 9차 평가를 통과하였다고 IMF 이사회가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주재국의 2015/16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2%에 이를 것이라 는 전망과 함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자메이카 신용 등급을 한단계씩 상향 조정하는 등 주재국 경제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 아메리카 333 나, 해외직접투자(FDI) 등 대자메이카 투자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확보상 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주재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부문 감소의 영향으로 2014/15 회계연도 주재국 경제가 0.2% 성장에 머물렀으나, 금번 2015/16 회계연 도의 경우 유가 하락의 전반적 영향, 농업부문 회복 등에 기인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이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가 하락은 주재국내 연료 및 전기세 감소, 식료품 가격 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는바, 2015/16 회계연도 인플레이션도 5.5%-7.5%로 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회복세를 반영하여 주재국 경제 성장이 증가세에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 해외직접투자(FDI)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자메이카 투자는 활성화되 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대형 프로젝트 진척 부진으로 인해 2014년 대 자메이카 해외직접투자가 2013년 대비 7% 감소한바, IMF측은 현재 계획 되어 있는 신규 가스화력(190MW) 발전 및 가스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지연 없이 진행되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경상수지가 향상(GDP 9.9% 적자 (2012/13 회계연도)에서 GDP 5.3% 적자(2014/15 회계연도))되었으나 주재국 경제활성화가 아닌 유가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2015.1월 기준 실업률도 14.2%로 작년 동기 13.4% 대비 0.8% 증가하였다. 334 주요 경제지표 가. 최근 경제통계 (단위: US$ 백만, %) 년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12,820 13,680 12,069 13,202 14,711 14,839 1인당 GDP(US$) 4,805 5,111 4,493 4,898 5,429 5,472 평균 환율(U$1 : J$) 69.06 72.92 88.49 87.38 86.08 88.99 물가상승률 9.3 22.0 9.6 12.6 7.5 6.9 실업률 9.8 10.6 11.4 12.4 12.6 13.7 외환보유고 1,878 1,773 1,729 2,171 1,967 1,126 나. 부문별 GDP (단위: %) 년도 부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 5.3 5.0 6.0 6.1 6.6 6.8 광업 4.2 4.1 2.1 2.1 2.4 2.2 제조업 8.8 8.9 8.7 8.5 8.6 8.6 건설업 8.3 7.8 7.3 7.4 7.3 7.1 전기 및 수도 3.2 3.2 3.4 3.3 3.4 3.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7 11.5 11.5 11.3 11.0 10.9 기타(관광 등) 63 64 65.8 65.7 64.9 65.3 다. 교역 현황 1) 무역수지 (단위: US$ 백만) 년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무역수지 수출 2,305 2,683 1,320 1,336 1,622 1,710 수입 6,894 8,361 5,066 5,326 6,439 6,595 적자 -4,589 -5,678 -3,746 -3,990 -4,817 -4,885 아메리카 335 2) 수 출 ◦ 주요 전통상품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년도 구분 2010 2011 2012 보크사이트 128.7 141.9 130.1 알루미나 402.8 580.7 508.3 설탕 44.2 62.2 94.1 커피 24.9 18.3 13.8 럼 47.2 48.7 55.7 바나나 0.001 0.063 0.1 ◦ 주요국별 수출(2012년 기준) (단위: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820 48.0 캐나다 123 7.2 슬로베니아 71 4.2 네덜란드 70 4.1 아랍에미리트 70 4.1 라트비아 60 3.5 러시아 59 3.4 영국 45 2.6 이탈리아 39 2.3 조지아 36 2.1 기타 316 18.5 총수출액 1,709 100 336 3) 수 입 ◦ 주요품목별 수입 (단위: US$ 백만) 년도 구분 2010 2011 2012 소비재 전체 1,808.6 1,826.7 1,985.9 식료품 661.3 714.9 732.0 비내구재 520.9 462.5 522.7 준내구내 175.6 165.3 165.2 내구재 450.8 484.0 566.0 원자재/ 중간재료 전체 3,088.6 4,118.3 4,135.5 원유 688.0 909.1 947.6 연료/윤활유 999.8 1,401.1 1,438.8 산업용품 901.4 1,182.3 1,182.3 기타 499.4 655.3 566.9 자본재 전체 429.2 494.3 473.4 운송기계 85.9 93.0 89.3 건설자재 124.4 134.4 113.2 기계장비 214.0 261.1 262.2 기타 4.9 5.9 8.7 ◦ 주요국별 수입(2012년 기준) (단위: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2,355 36.1 베네수엘라 1,015 15.6 트리니다드토바고 702 10.8 중국 311 4.8 멕시코 264 4.0 브라질 240 3.7 일본 209 3.2 캐나다 102 1.6 영국 86 1.3 코스타리카 57 0.9 기타 1,183 18.0 총수입액 6,524 100 아메리카 337 수입정책상의 장벽 세관 및 관세 가. 개 관 자메이카 관세청(Jamaica Customs)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담당 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단속, 수출입 물품 제한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 다수의 양식이 필요함. 동 양식들은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에서 구할 수 있으며, 동 웹사 이트는 수입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비스업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Live Support)도 보유하고 있다.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가 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나, 우편/전 신부서(Post and Telegraph Department)나 내국세부서(Inland Revenue)에 의해 징수될 수도 있다. (예 : 수입 우편물(imported post) 에 대한 관세는 우체국에서 지불) 1) 수입 관세 관세는 일반적으로 세관(Customs House) 또는 부두 및 공항의 통관부서 에 지불함. 상품이 규정된 수입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된 통관업 자를 고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단, 상품의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 (CIF) 포함 가격이 US$ 5,000 이하인 경우, 통관업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338 2) 인지세 인지세는 서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J$ 5에 해당하는 인지가 J$ 5,500 상당의 CIF 포함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 영수증에 부착된다. J$ 5,500 이 넘는 경우 J$ 100에 해당하는 인지가 부착된다. 추가 인지세는 닭고기 상품, 돼지고기 상품, 주류 및 담배에 부과된다. 3) 소비세 일반소비세법(1991)에 따라 일반소비세 및 특별소비세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소비세는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 세되는 품목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 상품에 CIF 포함 가격 0.5%의 환경세 를 부과한다. 4) 상품 가치 평가 관세법에 따르면 상품 가치 평가는 자메이카 달러로 환산될 때의 CIF 포 함 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자메이카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약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의 가입국으로, 동 협약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한다. 거래가격법을 통해 관세를 산정할 때는 C84 양식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 외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C85 양식이 사용된다. 상품 가치 평가는 상품에 대해 지불된 가격에 크게 의존하며, 상품의 가치와 관련하 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J$ 500,000 또는 상품 가치의 세 배에 해당하 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아메리카 339 5) 수하물 수하물은 승객이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과 함께 도착한 휴대수하물과 화물로 따로 부친 비휴대수하물로 구분된다. 승객은 세관신고서(C5)를 작 성해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고해야 함. 출입국 관 리관이 동 양식에 스탬프를 찍어 승객에게 돌려줄 것이며, 승객은 이후 만 약 들여오는 상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거나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아니라면 ‘Nothing to Declare Line'을 통해 나오면 된다. 비휴대수하물 신고는 관련 세관신고서(C27)를 작성하여 세관원에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 야 한다. 수하물 도착시 동 신고서와 적법한 ID 및 관련 서류를 근무 중인 세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 상품 수출입 절차 1) 상업용 수입 US$ 5,000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송장을 이용하여 수입 신고양식(C78)을 작성해야 하며, 적법한 허가서, 면허, 항공화물운송장과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들은 조사된 후 물품신고접수처 로 보내지며, 이후 송장담당부서로 보내진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을 관련 항구에서 인증 받음. 적하목록(manifest)에 스 탬프를 받아야 하며, 선하증권은 상품이 위치해 있는 창고에 제출되어야 한다. US$ 5,000을 초과하는 상품은 허가받은 통관업자를 통해야 하며, 통관업자 는 수입신고양식(C78)을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340 구분 통관기준 일반물품 o 본인의 직업과 관계된 본인 소유의 기구나 도구 술 o 1리터 담배 o 200개비, 시가 50개비, 가공 처리한 담배 230g 향수류 o perfume: 170㎖, eau de toilette: 340㎖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o 만 18세 이상 자메이카 여권 소지자 또는 자메이카 거주자의 경우, US$500을 넘지 않는 개인용품에 대해 추가적 반입 가능 (단 6개월 내 동 조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환신고 o US$10,000 이상 반입시 신고 필요 2) 수수료 세관 통과와 관련된 수수료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반출(release)될 때 J$ 3,500을 검사료(Site Examination Fee)로 지불해야 하고, CIF 가격의 0.3%가 표준준수비용(Standard Compliance Fee)으로 징수된다. 3) CARICOM 역외공통관세 자메이카는 CARICOM 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역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자메이카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역외공통관세제도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CARICOM 회원국 이 원산지인 것으로 증명된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CARICOM 송장(C23)이 원산지인 회원국 관계 기관을 통해 증명된 후 자 메이카 세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관세는 면제되지만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적용된다. 다. 관세양허 자메이카 세관은 승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아메리카 341 구분 통관기준 의약품 o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필요, 여행자가 입국시 질병 때문에 약을 소지하고 여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의약품 반입 가능 (세관원의 재량) 식품 o 과일, 채소 또는 육류 등의 반입을 위해서는 허가(검역) 필요 o 밀봉․가공 식품은 소량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o ‘마약 및 위험한 약품에 관한 1971년 협약’에 규정된 물질 o 춘화, 외설적 물질, 마술물질 o 장난감 총 및 이와 유사 물품 o 폭약 및 폭발물질 o 무기 및 탄약 o 불꽃 및 유사 제품 등 o 이러한 물품 등의 합법적 반입에는 사전 허가 필요 기타 유의사항 o 자메이카는 관광국가로서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2013년 이래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통관절차가 엄격해지는 경향이므로 유의가 필요 투자 장벽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산업 부문 개방 및 규제가 철폐되면서 관광업과 ICT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FDI)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으로 그 원료인 보크사이트 수요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산업이 저하되고,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북미 및 유럽 지역 관광객 수 감소로 관광업 부문도 영향을 받음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2012년 자메이 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US 3억6천2백만$로, US 7억$에 달하였 던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두드러진 하락 추세였다. 특히 현 자메이카는 IMF 구제금융 체제 하 여전히 부채 상환 불능 가능성 이 있다고 분류되고 있는 바, 대자메이카 신규투자 관련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342 대자메이카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 연도별 (단위: US$ 백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67 1,437 541 228 218 362 ◦ 주요산업별 (단위: US$ 백만) 년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관광 107 186 197 196 155 72 8 광산 112 336 217 74 31 20 30 ICT 55 58 165 257 137 83 86 농업/제조업/유통업 119 41 47 75 24 11 22 금속/화학제품 13 12 5 2 0 1 6 기타 277 249 236 833 194 41 66 합계 683 882 867 1,437 541 228 218 사업자 등록절차 및 내용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범 및 세금 관련 절차 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4단계 과정을 거쳐 야 한다. ① 법인 등기소(Office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 ② 고용 보험(national insurance) 등록 ③ 납세자 등록번호(taxpayer registration number) 취득 및 일반소 비세(General Consumption Tax) 납세 등록 ④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s) 항목 납부 아메리카 343 자메이카 회사법(Companies Act, 2004)에 따르면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Companies Office of Jamaica)이 기업(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 등록청을 통해 민간 사 업자는 회사의 법적 상태(legal status), 법적 준수사항(statutory compliance), 소유권(ownership)을 알아볼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 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 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된다.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은 자체 홈페이지(www.orcjamaica.com)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및 상호명(business name) 검색이 가능 하고, 회사 임원 세부사항(particulars of company directors)도 기입 및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form)도 다운 받을 수 있다. 1) 상호명(Business Name) 등록 사업자 등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는 상호명과 이에 대한 법률상의 수속 을 밟는 것이다. 상호명 선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웹사이트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지를 검색하는 것이고, 검색을 통해 만약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 경우 등록청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체(Businesses) 및 회사(Companies)의 법적 형태 구별 사업(Business)은 몇 가지 법적 형태로 구별되는데 먼저 ‘회사(a company)’와 ‘사업체(a business)’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회사는 개인사업자(sole 344 trader)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를 말하고, 사업체는 영리 기업 (commercial enterprise)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 지위를 신청할 때, 은행 입출금 내역서(bank statement),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고지서와 같은 주소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ddress verification document)가 반드시 신청 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비용은 J$ 2,000이고, 처리에 3일이 소 요되며, 등록증이 발급된다. 신속등록(express registrations) 서비스도 가능한데 J$ 1,500이 추가로 소요되며, 처리에 1일이 소요된다. 유한책 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한 형태의 비즈니 스이다. 법적 구조상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에서는 전문기업 (professional) 및 일반사업체(business)가 동일하게 인식된다. 결과적으 로 사업주(business owner)가 사업상의 채무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사 업주의 개인 자산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 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개인사업자를 위한 BN2 양식(BN1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동업관계는 2명에서 20명 사이의 동업자로 구성됨. 이익과 손실은 동업자 들이 동등하게 나누며, 각 동업자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 동업관계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동업자를 위한 BN2 양식(BN2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유한책임회사 구조에서는 개인 자산이 회사 채무 처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아메리카 345 보호되며, 회사가 피소되어도 사업주들은 개인 예금이나 부동산을 채무 해결을 위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사업체를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90일 동안 회사명 예약이 가능하다. 회사의 목적에 따라 양식들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양식 1A(Form 1A) : 영리 기업(for-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 며, 회사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인지세/양도세 사무 소(Stamp Duty and Transfer Tax Office)에서 확인을 받아 법적 인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함. - 양식 1B(Form 1B) : 비영리 기업(non-profit businesses)에 해당 하며, 정관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 양식 2(Form 2) : 동 양식은 신청자가 자메이카 기업법(Com- panies Act, 204)을 읽고 숙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됨. 동 기업법을 준수하겠다는 신고서(Declaration of Compliance)는 기업 임원(director) 또는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17(Form 17) : 기업 등록 주소를 명시함. - 양식 20(Form 20) : 회사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 기 위한 양식임. - 양식 23(Form 23) : 기업 임원진 명단으로 현 임원 또는 총무부장 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31(Form 31) : 외국계 기업이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사용되는 양식으로, 모든 임원진 명단 및 주소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동 명단에는 기업 대표로 승인받은 자메이카 상주 최소 1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자메이카 국적이 아니면서 사업에 착수하려는 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류와 함께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제출해야 한다. 346 해외 설립기업은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자메이카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는 것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J$ 25,000이며, 등록된 기업은 대차 대조표(Balance Sheet) 및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를 보 고해야 한다. 기타 신청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양식 31(Form 31) - 회사 정관 공증 사본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번역본은 해외 주재 자메이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자메이카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자 메이카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증 받을 수 있다. 3) 회사 임원 및 간부 임명 회사 등록 후 임원진 임명 후 14일 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 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최소 1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며, 공기업은 최소 3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회사가 제출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임원진 임명 통보(양식 작성) - 각 임원들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모든 회사는 반드시 1명의 총무부장(Secretary)을 임원진을 통해 임명해 야 하며, 총무부장 임명 후 15일 이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 어야 한다. 단독 이사(sole director)는 회사 총무부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한다. - 총무부장 임명 통보(양식 작성) - 총무부장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아메리카 347 기업 임원진 변경이 있을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 때 임원진 변경 통보가 양식으로 작성되어 납세자 등록번호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4) 연차 보고(Annual Returns) 등록된 회사는 법에 따라 법인 등기소에 연차 보고를 해야 하며, 법인 설 립 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연차 보고는 공문서(public document)로 회 사 형태, 사업 활동, 등록 사무실, 임원, 자산에 의해 보증된 채무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연차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사 등록이 취소됨.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임원진 및 총무부장 납세자 등록번호 공증 사본 - (회사 임원진 또는 총무부장이 공증한) 최근 대차대조표와 회사 총회에 제출된 손익계산서 5) 지적재산권 기업은 또한 그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로고(logos)는 상 표(trademarks)와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바, 기업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는 작성된 관련 양식을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Jamaic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 신청을 위해 먼저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동 상표가 이미 사용 되고 있는 다른 상표와 유사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표 신청 양식(TM1) - 등록용 상표 복사본(6개 다른 색) - 상표가 보호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348 상표를 제출할 때 J$ 3,500이 등록을 위해 소요되며, 실제 등록 시 J$ 3,500이 추가로 소요된다.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신청자의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나. 고용보험 등록 1) 고용보험제도 자메이카 고용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고용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등록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 등록자들의 영구 기록 (permanent record)을 유지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수혜자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업무상 부상, 장애, 사망 및 퇴직 등이 발생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보험 수당으 로, 동 수당이 지불되려면 근로자가 남성 65세, 여성 60세 정년에 이르러 야 하며, 정년 이후 더 이상 고용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재해수당(employment injury benefit)은 피고용인(employee)의 업 무상 재해 또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장애수당(invalidity Benefit)은 수당 지급 신청 전 26주 동안 근로가 불 가하였던 보험가입자(contributor)에게 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 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겪는 고통이 영구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의료제도(NI Gold Health Plan)라는 퇴직자들을 위한 의 료제도를 통해 의사 왕진(doctor visit), 처방약, 치과 및 안과 진료, 외과 아메리카 349 진료 비용 지급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2) 등록 절차 기업과 개인의 고용보험 등록(employee registration)은 구별된다. 풀타 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피고용인들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 주들은 전체 급여의 2.5%와 이와 동일한 규모의 갹출 자금을 고용보험 분 담금으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NIS Parish Office) 에 각 피고용인의 공제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 불이행, 다중 등록, 생년월일 등의 필수 정보 오용은 고용보험수당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등록증(NIS Registration Letter)은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동 업관계 사업체 모두 고용주 등록 양식 사본 및 각 소유주 또는 동업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를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고용주 사업 등록 신청 양식(R1) - 법인 정관 증명서 - 상호명 등록 증명서 - 각 임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 이후 고용보험 등록 레터 및 고용주 참조 번호(Employer Reference Number)가 회사로 발급된다.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통한 연령 증명 및 결혼증명 사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명 사실들은 제 출 당일 처리되어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로 전달되며 등록에 소요되는 비 용은 없다. 350 다. 납세자 등록 및 일반 소비세 등록 1) 납세자 등록번호(TRN) 납세자 등록번호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납세자, 기업, 기관(비영리단 체, 동업관계, 자선단체, 교회, 교육기관, 재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9자리 숫자이다(Tax Administration Jamaica, 2012). 등록번호는 일반소비세 납부나 운전면허 획득 등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 되며, 은행 등도 비즈니스를 위해 동 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신청 후 3 주 정도 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카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으며, 기업은 등록번 호 증명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는다. 번호 등록에 부과되는 비용은 따 로 없다. 공식 서류 및 카드가 처리되는 동안 신청자들에 등록번호와 배정 표(assignment slip)가 발행된다. 2) 등록 처리 신청자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Individuals) Form 1)를 유효한 ID(여권 또는 운 전면허)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신청서는 납세자 등록센 터(Taxpayer Registration Centre)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tax collectorate)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법적 형태에 근거해서 각각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2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Organization) Form 2)를 작성하여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 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동 신청서는 반드시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가 동반되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서류만이 인정된다. 아메리카 351 3) 법적 형태별 신청 필수요건 개인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및 운 전면허증과 함께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 자영업자(기업 제외)는 작성 및 서명된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 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유효한 ID - 고용보험(NIS) 카드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있는 경우) 기관의 경우, 동업관계용과 회사용 두 가지의 납세자 등록번호 등록 형태 가 있을 수 있다. 동업관계용은 동업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 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동업자의 상호명과 다른 경우 상호명 등록증명서 반드시 제출(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동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 및 고용보험카드 - 서명인 ID 회사는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인 등록증 - 회사 정관(임원들 명단이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양식 23(Form 23) 필요)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임원들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352 자메이카에 사업체를 설립한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 또는 지역 대표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 출해야 한다.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증 또는 공증 사본,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등록증 - (회사가 자메이카에서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역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이 발행한 양식 19(Form 19) 또는 31(Form 31) - 지역 대표자 또는 임원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등록증 - 담당자 ID 및 납세자 등록번호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체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회사 발행 레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들 모두가 납세자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출 할 필요는 없으나, 임원진 중 적어도 한 명의 납세자 등록번호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일반소비세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일반소비세법에 의거 1991년 10월 22일부터 아메리카 353 적용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지불한 최종 가격에 포함되 는 소비세임.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적용된다. 일반소비세법에 따라 자메이카에서의 영리행위는 아래의 사항 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 등록 - 일반소비세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 징수 -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taxable period net tax due)을 계산 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 매입세액 공제 후의 매출세액 징수분을 세금행정처로 30일내에 송금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통신서비스, 통신 장비 및 통신카드에 25%, 관광서비스부문에 10%가 부과된다. 영세율 (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며,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0%’ 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일반소비 세 등록을 해야 한다. 전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액이 연간 J$ 3,000,000 이하인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사업체에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되 지 않으나, 동 사업체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세 가 징수된다. 전체 판매액이 J$ 3,000,0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등록 납 세자(Registered Taxpayers)로 간주되고,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어 세금 행정처로 송금된다. 등록 납세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된 구매 물품들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에 대해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동 환급은 생산 및 재 판매(resale)를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354 (capital property), 사무용품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사업 운영을 위 해서는 필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 요청될 수 있다. 환급은 판매 에 부과된 일반소비세에서 공제된다. 5) 등록 처리 일반소비세법에서 '당사자(a person)'는 개인, 기업 또는 동업관계임(비법 인, 합작투자, 신탁 관리자, 신탁 재단 포함). 당사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일반소비세 등록을 할 수 있다. - 일반소비세등록 양식 1 신청서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일반소비세 신청이 승인되면, 세무청장(Commissioner General)은 앞에 서 언급된 기준 금액 이하(J$ 3,000,000)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통 지서(Notice of Registration)를 발급하며, 기준 금액 이상의 사업체에는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체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활동을 시작한지 21일 내에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벌금은 납세자가 개인인 경 우 J$ 5,000, 기업인 경우 J$ 10,000). 또한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매 월 2.5%의 조세부가금(tax liability)이 적용된다.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 및 일반소비세 납부는 개별적인 조세 활 동으로서 매달 발생하며, 고용주의 월 법정 급여공제는 매월 14일까지 이 루어져야 한다. 일반소비세는 매월 마지막 날에 보고 및 납부된다. 6) 납세 준수 증명서 회사는 납세 및 급여와 관계된 법정공제를 최근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을 아메리카 355 증명하기 위해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 TCC)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 ◦ 아래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가 필요함. - 통관업자 면허(Customs Brokers Licence) 신청시 - 채석 면허(Quarrying Licence) 신청시 - 도박 및 복권 면허(Betting Gaming and Lotteries Licence) 신청시 - 시민권(Citizenship) 또는 근로자격(Work Permit) 신청시 - 보안업체 등록(Security Firm Registration) 신청시 - 정부와의 계약(Contracts from Government) 신청시 -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import entry)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수입업자 ◦ 납세 준수 증명서는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서 획득할 수 있음. ※ 납세 준수 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출환경 세제 부분 참고 라. 법정 공제 준수 1) 법정 공제 종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월 공제(monthly deductions) 또는 기여금 (contributions)이 있으며, 고용보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외 교육세, 주택신탁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등이 있다. ◦ 세금 및 기여금 종류 법정공제 항목 피고용인 부담 고용주 부담 계산 기준 고용보험(NIS) 2.5% 2.5% 전체 보수 주택신탁기여금(NHT) 2% 3% 전체 보수 교육세 2% 3% 법정 소득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없음 3% 연간 J$ 173,328 이상의 급여 출처: www.jamaicatax.gov.jm 356 ◦ 등록을 위한 양식들은 세금행정처 웹사이트(www.jamaicatax-onli ne.gov.jm)에서 출력할 수 있음. 2) 교육세 교육세법(1983)은 교육부에 추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 었으며, 모든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3%, 피고용인은 2%, 자영업자는 2%를 부담한다. 수입세와 마 찬가지로 교육세는 일정한 등록 형식은 없으며 법정 소득에서 공제된다. 세금 납부에 필요한 양식은 회사의 법적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 양식 ET01(Form ET01):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모든 동업자 각 각 양식 작성) - 양식 ET02(Form ET02):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양식 ET03(Form ET03):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동업관계 및 유한 책임회사 3)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법(1982)에 근거하여 청년층에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 기여금은 자메이카 전반의 훈련 프로그 램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HEART Trust/ NTA에서 관리한다. 고용주는 월급으로 최소 J$ 14,444(연 J$ 173,328)을 받는 각 피고용인 급여의 3%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HEART 신탁 송금 양식 (HEART Trust Remittance Form)'을 사용하여 세무서에 송금된 총 급 여가 계산의 기준이 된다. 양식은 세무서나 HEART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아메리카 357 4) 주택신탁기여금(National Housing Trust Contribution) 주택신탁기여금은 1976년에 국가보험법(1976) 수정을 통해 마련되었으 며, 현재는 주택신탁법(1979) 관리하에 있다. 주택신탁기여금은 자메이카 주택 문제 해결 및 본인 주택을 구입, 건설, 보수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에 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 기여금은 고용주들의 의 무적인 기여금 납부를 통해 활동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의 기여금은 회 사 기여금 3% 및 피고용인 월급에서의 2% 공제로 구성된 것이다. 동 기 여금은 NHT(주택신탁) 사무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등록을 위해 가까운 고용보험(NIS) 사무소에서 ‘고용주 등록 양 식(R1)'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양식을 고용보험 사무소에 제출하고 회사 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발급 받았다. 사업체 또는 회사 형태 에 따라 개별적인 서류들이 요구되는 바, 등록 시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 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신고양식(법원 공증)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여권 사진 1장(최근) -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고객정보양식 - 법인등록증 - 정관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358 세제 가. 개관 자메이카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로 주요 부과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수입세 - 거래세(일반소비세, 양도세, 관세, 인지세) - 재산세(토지/재산세, 자산세) - 급여세(세금원천징수, 고용보험, 주택신탁기여금, 교육세,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 기타(연간회사등록비용, 자동차면허세, 여행세 등) 나. 세금 유형별 안내 1) 소득세 연간 J$ 507,312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피 고용인의 경우, 소득세는 세금원천징수(PAYE) 시스템을 통해 공제가 되 고 이는 세무서에 매월 납부된다. 근로 소득 뿐인 납세자는 보통 일반적 연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재산세 자메이카에서 재산세(capital taxation)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등 일정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아메리카 359 3) 법인세 자메이카내 상주 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범위에 속한 다. 비상주 법인은 자메이카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영업 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메이카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 대 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연금, 자선단체 등 특정 기관의 소 득 등은 면세된다. 4)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 법인은 순수익의 33.3% 고정 세율이다. 5) 수익배당금 및 양도소득 주식이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메이카 법인에 의한 수익 배당금 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의한 수익배당금은 회사 (33.3%), 개인(25%)의 세율로 과세된다. 배당금이 외국계 투자자에게 지 급되는 경우, 자메이카와 해당 국가 간에 조약이 발효되어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6) 회사간 지불 외국계 기업의 경영 수수료, 연구개발비용, 총무행정비용에 대한 지불은 제공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비율로 인정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다.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자메이카내 외국법인의 현지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소득 세 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지 사업장이 사무실 또는 영업활 360 동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지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법인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등록이 가능하다. 8) 지점 운영 영업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지점 운영은 자메이카와 유관하게 발생한 수 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점, 본사 및 자회사간 거래는 기업간 의 거래(at arm's length values)로서 취급된다. 9)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0) 서비스비용, 관리비용 및 임대료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서비스 비용, 관리 비용 및 임대료 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1) 일반소비세(GCT or VAT)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생산 및 유통 과 정 각 단계에서 징수된다.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 과되며,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세무서에 납부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 해 소비자에 부과하는 세액(매출세액)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해 납 세자 본인이 지불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다(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가능). 아메리카 361 12) 양도세 양도세법(1971)에 따라 각 양도에 대해 5%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며, 양 도세는 자메이카에 위치한 일정 등급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은 토지, 건물, 토지임대, 회사증권, 처분 시 수익권으로 구성됨. 자 메이카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세금이 면제된다. 13) 기타 간접세 아래와 같이 일정 활동 및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세금이 있다. - 호텔 숙박세 - 건설 활동세 - 수입세 - 인지세 - 서류세 - 수권자본에 대한 인지세 14) 동업 동업관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conduit)으로 보기 때문에 소 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업자, 법인 또는 개인들에 수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합작투자도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로 간주된다. 15) 외국계 동업자에 대한 과세 법인 동업자를 포함한 자메이카 비거주 동업자는 자메이카에서 축적 또는 파생된 동업관계 이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관련 조세협약이 제 공하는 정의가 없을 시 만약 영업활동이 자메이카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동 업관계가 자메이카내에서 관리 또는 조정되는 경우, 수익은 보통 자메이 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62 16) 조세협약 자메이카 정부는 자메이카와 중요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와 자메이 카에 중요한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 동 협약에 대해 협상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자메이카는 12개 국가(미국, 캐나다, 덴마크,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카리콤, 스위스, 중국, 프랑스)와 조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및 해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 납세 관련 1) 개 관 납세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jamaica tax.gov.j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납세신고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함. ※ 국세청(Tax Administration Jamaica) 연락처 - 전화 : 1-888-829-4357 - 이메일 : taxhelp@taj.gov.jm - 홈페이지 : www.jamaicatax.gov.jm 2) 납세 준수 증명서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는 개인 또는 회사의 최 근까지의 조세채무 및 법정 공제 지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 류이다. 납세 준수 증명서는 각 세무서(collectorate)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하며, 납세 준수 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한 후 지정 세무서 에서 수령할 수 있다(단, 현재까지 납세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아메리카 363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Kingston 세무서 (1876)922-7919 (1876)931-9194 tcckingstreet@ird.gov.jm Port Antonio 세무서 (1876)993-9852 - irdptant@ird.gov.jm Constant Spring 세무서비스센터 (1876)969-0006~7 (1876)922-2876 tcccspring@ird.gov.jm St. Ann's Bay 세무서 (1876)972-1378 (1876)749-4866 irdbrtwn@ird.gov.jm Spanish Town 세무서비스센터 (1876)984-3877 (1876)962-6095 tccspntwn@ird.gov.jm May Pen 세무서비스센터 (1876)968-2224 (1876)952-2766 tccmaypen@ird.gov.jm Mandeville 세무서 (1876)625-5137 (1876)902-1811 tccmandeville@ird.gov.jm Montego Bay 세무서비스센터 (1876)952-6016 (1876)794-9038 tccmobay@ird.gov.jm ◦ 이메일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양식을 세금행정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③ 수령을 원하는 세무서에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 팩스로도 신청서를 송부한 후 납세 준수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자메이카 국세청에서 파악한 사항이나, 현지 특수성상 해당 세무서마다 실무 처리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실제 세금 관련 업무는 현지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함. - 국세청 납세준수과(Compliance Section of the Tax Administration 364 office)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야 하며, 납세준수과는 신청자의 납세가 최근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Clearance Letter)를 발급함.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② 납세자 등록번호(TRN)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국세청 내 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 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⑤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 출해야 함. ① 신청양식 작성 아메리카 365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④ 아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음. - 개인 물품 통관 관련(Individuals Clearing Personal Items)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통관 영수증 원본 및 사본 ③ 법정공제가 지불 증빙서류 ④ 물품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 등 수입 관련 서류 원본 및 사본 - 상업 물품 통관 관련 자영업자의 경우 ① 신청양식 작성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366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세금행정처 내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④ 납세자 등록번호(TRN) 정부조달 관련 장벽 공공부문 조달 가. 개 관 자메이카 공공부문 조달제도는 재정회계법(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dit Act)과 조달청법(Contractor General's Act) 등의 적용을 받 는다. 특히 조달청법은 공공단체(public body)의 면허, 허가, 양허, 승인 사항 및 공공단체가 발주한 건설 또는 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 (agreement)을 포함하고 있다. 아메리카 367 나.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국제경쟁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국가계약위원회 (National Contracts Commission)에 등록되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조달 정보는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되며, UN Development Business(UNDB) 웹사이트, 조달기회 관련 국제 정보란에 게재된다. 다. 조달기관 의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공개경쟁의 기준이 되는 기술 규격 제시 - 입찰자 평가 및 낙찰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한 공식 입찰 서류 제공 라. 조달청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조달청(Contractor General)은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법(Contractor General's Act)을 통해 국가계약위원회(NCC)에 정부계약 체결 관련 신청서 조사, 승인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내각의 심의에 상 정할 수 있다. 조달청법에 따라 국가계약위원회는 등록을 위한 검증 기준 및 정부계약 입찰서 제출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제정한다 마. 공개 입찰제도 및 절차 자메이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제공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 하는 업체는 사전 자격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거쳐야 하며, 이 368 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경험, 기술,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쟁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업체는 납세 준수(Tax compliance) 및 국가계약위원회 (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등록 등과 관련된 입찰 참여 적격성 여부가 중요하다. 납세 준수 여부는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계약이 자메이카내에서 시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유효한 납세 준수 증명서(TCC)를 확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 위원회 등록 역시 해외업체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자메 이카내에서 계약 내용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동 위원회에 등록되 어야 한다. ◦ 일반적인 조달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입찰 관련 물류, 항목,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 ② 조달될 상품, 서비스 등의 특성, 가치, 참여 희망 기업 관심 등을 고 려하여 조달 방법 결정 ③ 조달 계획 수립 ④ 입찰 모집 공고 게시 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전자격심사 및 적격성 기준 통과에 부합하는지 점검 ⑥ 조달기관은 결정된 조달 방법에 적합한 관련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입찰 진행 ⑦ 입찰을 통해 계약자로 선정된 기업은 조달청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 부처 차관, 국가계약위원회, 내각(기획재정부 지지 필수)에서 승인 획득 아메리카 369 바. 전력․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주요기관 역할 전력․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진행, 심사 및 승인 등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 공공사업규제청(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 과학기술에너지광 업부 ▲ 조달청(Office of the Contractor General)이다. 공공사업규제청법(The 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Act)에 따라 공 공사업규제청이 전력․에너지부문 사업 허가(license)를 위한 제안서 (application)를 입찰 참여기업들로부터 제출받아 심사(process)한 후 과 학기술에너지광업부 장관에게 각각의 제안서 수락(acceptance) 및 거절 (rejection)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과학기술에너지광업부 장관은 공공사업규제청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사업 을 허가하거나, 공공사업규제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사업 허가를 거 부할 수 있다. 조달청은 관련 법(The Contractor General Act)에 따라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에너지부문 사 업 관련 공공사업규제청 및 과학기술에너지광업부의 입찰 절차, 진행 및 허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권고 (recommendation)를 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370 기타 장벽 입국 및 근로허가 가. 입국 사증 ◦ 관광, 일시 방문 등을 위한 입국시 - 사증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까지는 사증(visa) 없이 방문, 체류 가능 - 단, 사증 없이 입국 후에는 노동 비자 등으로 전환 곤란 ◦ 상업 및 근로 등 목적 입국시 - 원칙적으로 자메이카 입국 이전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에서 근로 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획득한 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발급(필요서류: 여권, 근로허가, 1년 유효 귀 환티켓 등) - 그러나, 일본소재 자메이카 대사관, 미국소재 자메이카 공관 또는 한 국소재 자메이카 명예영사 등을 통해 단기비자(유효기간 3개월, 1회 사용가능)를 받아 입국한 후 현지에서 근로허가를 받은 뒤 해당 비자로 전환하는 경향(자메이카 이민국 홈페이지 참조, http://www.pica.gov.jm) 나. 근로허가(Work Permit) 원칙적으로 자메이카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메이카 입국 전 노 동사회복지부로부터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 를 신청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 형태(자원봉사, 상업, 전문직, 봉사활동,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메이카 노동 사회복지부가 ‘외국인 및 영연방 국민법’(1964)에 따라 근로허가 발급 기 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아메리카 371 1) 개 관 근로허가 신청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을 통해 노동사회복지부 근로허가과 (‘Work Permit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허가 신청서는 3부 를 작성하여 커버 레터, 첨부서류(supporting documents), 관련 수수료 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커버레터는 3부씩, 첨부서류는 2부씩 준비("Investment manual", http://www.jamaicatradeandinvest.org) 참조) ◦ 근로허가 담당기관(신청서 교부처) - 기관명 : 노동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 주소 : 1F North Street KINGSTON - 전화 : 1-876-922-9500-14 1-876-922-6740 1-876-948-2759 1-876-948-2594 - 이메일 : mlssworkpermit@gmail.com - 홈페이지 : www.mlss.gov.jm - 노동사회복지부 지역 사무소(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parish office)는 수도 킹스턴 이외 지방에도 소재 ◦ 신청서 작성 방법 - Part I은 신청자가, Part II는 고용주가 작성하고 해당일자 입력 및 서명 - 질문사항 43∼50의 현지인 채용 관련사항을 작성 - 신청자와 해당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N/A로 표시 - 승인시 고용주에 통보 및 비용납부(자메이카 NCB 은행) 372 ◦ 근로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허가증(번호, 사진 포함되어 있는 카드 형태)이 발급되며, 신청자(영연방국인 제외)는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첨부서류 ◦ 커버 레터(Cover Letter) - 피고용인 대신 근로허가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자신이 작성한 커버 레터를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앞으로 제 출해야 하며, ▲ 신청 이유 ▲ 신청인 근로 형태(직책) ▲ 예상 근로 기간 ▲ 자메이카 현지인 채용 불가사유 등이 적시되어야 함. -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로 형태 및 기간이 명시된 커 버 레터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투자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투자계획에 대한 서류상의 증명도 제출). ◦ 기타 첨부물 - 사진 2장(25mm × 35mm) - 자격증명(번역공증) : 학력 또는 경력 증명서(이민국 발급 승인서(letters of accreditation)도 가능), 신청자의 이전 사업/상업/직업 활동에 대한 증명서류, 전 고용주의 추천서 등이 자격증명 서류로 제출되어 야 하며, 제출 시 원본 지참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출신국 해당기관 발부) : 경찰청 최근 6개월 이내 발부 - 회사설립증명 및 정관(각 공증) - 여권 사본 - 납세자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 TRN) 등 ※ 참고로 상기 관련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함. 아메리카 373 ◦ 기타 - 근로허가신청 및 분실시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전 고용주의 동의서 필요 - 가족 동반시 근로자만 신청하여 취득 - 기간은 통상 4-6주가 소요되나 서류보완 필요시 지연 - 근로허가신청과 관련, 신청비용으로 J$ 14,400(환급불가)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기간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함(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J$ 27,000, 6개월 이하인 경우 J$ 54,000, 9개월 이하인 경 우 J$ 81,000, 12개월 이하인 경우 J$ 108,000, 그 이후 3개월마 다 J$ 27,000씩 추가). 허가기간 전 근로를 마치는 경우 환급가능 3) 근로허가 면제(Work Permit Exemption) 근로허가 및 그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으로서 동일한 신청양식을 사 용한다. 자메이카 국민의 배우자, 외교관, 공무원, 선원, 항공승무원, 문 화예술인, 학자, 의료진, 종교인, 투자이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근로허가 면제(또는 비용감면) 여부는 사업의 공공성, 계약상대 방 등 종합적인 요소를 참조하며, 사업자의 교섭에 상당부분 좌우되고 조 건이 부과 가능하다. 근로허가는 자메이카 도착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계약상대방 등 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바, 사전 문의를 통해 면제여 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예외조항 ◦ 사업상 일시목적 방문의 경우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① 자메이카 설립회사 또는 이를 지배하는 회사의 이사, 감사 374 ② 사업상 대리인(business agent) 등 임명 또는 상담 목적 입국 ③ 공장, 기계, 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기술 조언 목적 ◦ 1회 30일, (복수 방문 시 1년 중 통산하여) 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 법령 근거 : 외국인 및 영연방국민법(Foreign Nationals and Commonwealth Citizen's Exemption Regulations 1964, 2011년 개정) 노사관계 가. 개 관 자메이카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바, BITU(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NWU(National Workers' Union) 등 주요 노조가 정당 정치 역사와 연 결되어 있다. 분쟁 시에는 협의나 노동부개입 이전 성급하게 파업을 개시하는 경향이 있고(일단 파업후 조정, 중재 경향),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 불법파업이 용 인되고 있으며,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동관련법(LRIDA 등)이 노 후화 되었으나 법정비가 미진하다. 외국기업의 경우 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초기 진출단계에서 는 자메이카 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Outreach Service)를 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노동운동의 역사 전통적으로 설탕 공장 등지에서 많은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조합법(Trade 아메리카 375 Union Act, 1919)이 제정되었고, 현재의 교직원조합(JTA)의 전신인 교 직원노동조합, 목수, 페인트공 조합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다수의 노조가 신설되어 통폐합되기도 하였다. 1938년 발전, 부두, 설탕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알렉산더 부스터만테(Alexander Bustamante), 노먼 맨리 (Norman Manley)의 주도로 발생, 이후 노동 지도자들은 총리를 역임하 였다. 1939년 부스터만테의 주도로 부스터만테 산업노동조합(Busta- mante Industrial Trade Union, BITU)이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자메이 카노조의회(Jamaica Trade Union Congress, JTUC)가 노조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1952년에는 국민당(PNP)에 의하여 국가노동조합(National Workers' Union, NWU)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125개가 넘는 노 조가 생겨났으며, BITU, NWU는 현재 대학근로자연합(University and Allied Workers' union, UAWU)와 함께 자메이카 3대 노조 형성되었다. BITU, NWU, JTUC 및 지역공무원노조(JALGO)가 연합노조 연구발전센터 (JTURDC : Joint Trade Unions Research Development Center)를 만들었다가, 1994년 Jamaic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CTU)가 설립되었다. 현재 전력, 건축분야에서는 Electrical and Construction Workers Union 등이 유력하며, 이에 대응하여 고용주 단체인 Jamaica Employers' Federation(JEF)도 활동하고 있다. 다. 분쟁해결 1) 비공공 부문 정부(노동부)는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인 해결을 추구하나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노동부의 조정서비스 (conciliation service) 청구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소에 의하 여 이루어지며 기한제한은 없다. 또한 배정된 노동담당관 하에 당사자들 이 노동부에 출석하며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조정서비스가 여 의치 않을 경우 아래 3가지 방법에 의한 해결 절차가 있다. 376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적 중재 회부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 (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LRIDA, 1975)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해고문제 등을 주로 다룸. - 당사자 합의 또는 노동부 직권에 의한(특히 파업 발생시) 산업분쟁중 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 IDT) 회부 : 단체협약 해석, 해 고 뿐 아니라 임금협상 등 본질적인 문제도 다룸.(노동관계 및 산업 분쟁법(LRIDA) Section 12) - 노동부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에 의한 질 의, 권유 : 구속력은 없으며, 질의위원회는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 활용되기도 함.(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4) 2)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은 급여심사위원회 (PSRB)에 의하여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징계절차, 애로진술 절차 1) 사내 징계절차 ◦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개선을 유도 ◦ 징계회부시 공정성 유지 - 철저한 사실조사(증인의 서명진술서 획득, 근로자기록)를 통해 잘못이 확실한 경우 징계절차 회부 ◦ 노사가 참여한 회사규정 마련 및 숙지기간 필요 - 징계절차는 공지 및 변론, 불복의 기회를 필히 포함 - 징계심문 시 사측 복수인물 참석으로 증거 보전 필요 - 조합대표는 상근 조합간부와 토의한 이후에 징계가 가능하며, 중대 아메리카 377 잘못을 제외하고는 처음 위반으로 해고는 부당(Labour Relations Code) 2) 사내 고충처리(Grievance) 진술 절차 ◦ 관련절차 활용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근 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상시 근로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만 등이 진술될 수 있어야 함. ◦ 애로사항은 먼저 직속상사에 진술하고, 그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시 상급 관리자에 진술할 수 있으며, 다시 임명권자에 진술할 수 있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되,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의한 중 재 또는 노동부 제소가 가능함.(노조는 관리자에 진술하는 단계에서 개입 가능) 마. 노동사회안전부 역할 1) 개 관 노동사회안전부 산업관계과(Industrial Relations Division)의 (1)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및 (2) 임금 및 고용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에서 노사관계, 취업, 산업안전 부 문을 관장하고 있다. ◦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설정 - ILO 조약상 근로조건 준수 - 산업안전조건 감시 - 구직자와 고용자간 효율적 정보 공유 378 2)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역할 ◦ 조정서비스 - 노조 관련 분쟁의 경우 조정으로 우선 해결되며, 노조 또는 사용자 일방이 조정신청 가능 - 단체협약(Labour Management Agreements) 체결 및 운용, 해고, 기타 근로자 관련 권리의무 분쟁을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의 방법으 로 조정 ※ 상담,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상의 자발적, 비자발적 중 재회부, 조합의 대표성 확인 투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회부 등이 주요내용 - 조정 부서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은 산업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의 중재에 회부 ◦ 산업분쟁중재소(IDT) -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필요, 공공서비스 관련 불법쟁의 발생, 당사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회부 - 소장 외 2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며 변론과 증거 및 증인심문 후 21일 내에 과반수 동의 또는 3명 의견 불일치시 의장 결정으로 중재결정 - 중재소는 절차진행 중 쟁의금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위반시 소추 가능 - 중재결정 전 당사자 합의시 중재절차 철회요청 가능 3) 임금 및 산업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법, 유급휴가법(Holiday with Pay Act), 출산휴가법(Maternity Leave Act), 고용법(Employment Act ;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ments) 등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감시한다. 아메리카 379 -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은 J$ 5,600(1주 40시간 근로기준)이며, 직종 별로 상이(예 :산업현장 경비원의 경우 J$ 8,198) - 전화상담도 제공 4) 교육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노사 당사자에게 권리의무, 관행, 시장개방 등에 따른 이슈, 제3자 개입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노동사회안전부의 각 부서(Conciliation Section, 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Industrial Safety Division)가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역할극(role-play),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 5)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 - 1975년 제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분야 및 상설 산업분쟁중재소(IDT) 설치 등에 대해 규정 - 노조의 대표 결정 투표, 해고자복직, 집행력확보,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노동관계규칙(Labour Relations Code), 대표권한, 단체교섭 등을 규율 ◦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 1919년 제정되어 노조등록, 노조재 산관리, 노조규정, 해산, 쟁의절차 등을 규정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 최저임금권고위원회(MWAC)에 의하여 노동부는 명령을 통해 산업별, 분야별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 ◦ 유급휴가법(Holidays with Pay Act) : 유급휴가 등을 규정 380 ◦ 공장법(Factories Act) : 공장, 빌딩, 건설현장에 적용되며, 위험한 기계, 안전장비, 화재시 피난경로, 안전교육, 위생, 구급 등을 규정 천연자원 현황 자메이카는 보크사이트 이외에는 특기할 광물자원이 많지 않다(석고, 대 리석, 석회석, 실리카 등이 있으며 구리, 납, 망간, 철 등의 광물은 소량 매장). 한편, 현재 자메이카내 희토류 추출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 나, 초기 단계로 상업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준이며 알려진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보크사이트 개발 현황 자메이카는 현재 세계 5위, 중남미 2위(브라질 다음) 수준의 보크사이트 매장량(20억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St. Elizabeth, Manchester, Clarendon, St. Catherine, St. Ann, Trelawny 등 중부지역에 매장되 어 있다. 현재 자메이카에는 1개 보크사이트 공장 및 4개 알루미나 공장 이 있다. 구분 회사 위치 소유권 연간 생산량 (백만톤) 설립 연도 보크사이트 Noranda Jamaica Bauxite Partners Discovery Bay Noranda Bauxite Limited(49%), 자메이카 정부(51%) 4.5 1952 알루미나 Windalco Ewarton, St. Catherine UC Rusal(93%), 자메이카 정부(7%) 0.7 1959 Kirkvine, Manchester UC Rusal(93%), 자메이카 정부(7%) 0.65 1952 Jamalco Halse Hall, Clarendon Alcoa(55%), 자메이카 정부(45%) 1.45 1972 Alpart Nain, St. Elizabeth UC Rusal(100%) 1.7 1969 아메리카 381 희토류 개발 현황 국영 자메이카 보크사이트협회(Jamaica Bauxite Institute)와 일본 알루 미늄 생산업체(Nippon Light Metal)가 공동으로 희토류 추출을 위한 시 범사업(pilot project)을 시행 중이다. 동 시범사업은 Nippon Light Metal 측이 US 3백만 불을 투자, 희토류 매장 가능성이 있는 자메이카내 보크사이트 침전물(red mud) 퇴적지에 연구소를 건설하여 추출된 희토류의 상업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13. 2월 착수되었으며, 2014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주재국 정부는 현재 희토류(rare earth oxides)가 kg당 US 3,500불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톤당 US 330불의 알루미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자원이므로, 상업적 추출에 성공할 경우 자메이카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82 칠레 최근 칠레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칠레는 1990년부터 주로 중도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는 ‘자유시장경제’ 하에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는 개방경제 정책을 추 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칠레 경제, 국제 구리가격 하락 및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로 회복세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칠레는 연간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구 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구리의 주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둔화가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칠레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료 : 칠레 중앙은행, 구리위원회 (2014년 8월 기준) 아메리카 383 구리 국제가격이 ‘12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5년 7월 파운드 당 2.36달러로 2009년 이래 가장 낮았으며, 2015년의 평균 가격은 파운 드 당 2.53달러로 연초의 전망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14년 1.8%보다는 회복된 3.2% 성장이 예 측되었으나, 하반기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칠레 중앙은행은 2.9% 성 장을 전망하고 있다. ※ IMF는 2015.10월 칠레 경제성장 전망을 기존 2.7%에서 2.25%로, 2016년 칠레 경제성장 전망을 3.1%에서 2.5%로 인하 칠레 페소화의 미화 대비 환율은 중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구리 수출이 감소됨에 따라 외환유입이 줄어들어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2015년 연 말까지 680~700페소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 조세개혁 법안 통과 2014.3월 출범 이후 칠레 바첼렛 신정부는 의료, 교육, 노동 등 사회개혁 을 위한 재원 확보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을 역점사업으로 추 진해 왔다. 동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거쳐 2014.9월 바첼렛 대통 령이 공포함에 따라, 10.1부터 발효하였다. 조세개혁의 주된 내용으로는 기존 20%인 법인세를 2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율은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업의 재두자 이익에 대 해 면세를 해주던 납세제외기금(FUT) 제도와 1974년부터 외국인 직접투 자 장려를 위해 시행하던 외국인투자법(DL600)을 폐지하였다. 자동체 배기가스 규제 강화를 위한 자동차 환경세는 디젤과 가솔린 차량 모두에 적용하여 2015년 시행되었으며, 배기가스, 연비, 판매가격에 따라 차종별로 산정되어 부과되고 있다. 384 칠레, 신규 외국인직접투자법 제정 및 공포 조세개혁 법안에 따라 칠레는 기존 외국인투자법 (DL600) 2016.1.1.일 부로 폐지할 예정이며, 외국인투자 위축을 방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 해 신규법안을 제정하고 지난 6월 공표하였다. 신규 외국인직접투자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 해외투자위원회 (CIE)를 해외투자진흥청(API)으로 개편·확대한다는 조항으로, API로의 개편 이후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이 예상되 어 있어 향후 칠레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API는 대표 품목을 통한 홍보에 편중되었 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투자가들과의 최초접촉, 칠레 내 지사 설립, 사후 정착 및 재투자 등 모든 투자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태평양동맹을 통한 대 아시아 협력 강화 칠레는 2012. 6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와 함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출범시킨 이래 4개국간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최근 몇 년 간 안정된 경제성장률 및 낮은 인플레율, 재정건전성, 풍부한 에너지.자 원, 매력적인 외국인투자유치 대상 지역 및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을 바탕 으로 재화.서비스, 자본 및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PA는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비젼 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동 태평양동맹에 옵서버국가로 가 입하면서 PA 회원국 및 옵서버국가(미국, 중국, 일본, 스페인 등 약 20개 국가)들과의 협력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 PA 회원국 인구는 약 2억명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1/3, 중남미 전체 대외교역량의 50% 차지 아메리카 385 특히 PA는 앞으로 회원국간 에너지협력 문제도 심층 논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진 바, 우리의 대 중남미 에너지․자원 외교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미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 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참여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2015년 10월 5일 타결되어 칠레는 국내비 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칠레는 TPP 협상의 모든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동 협 정이 발효되는 경우, 자국 농수산물의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과의 FTA에서 양허 제외품목으로 분류된 칠레산 농산물의 시장 진입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TPP 참여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0%을 차지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칠레 정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격(CIF)이다. 칠레는 63개국(세계 최 다 체결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실효관세율이 2011년 기준 1% 미만 으로 관세장벽은 없다. WTO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품목의 경우 25%이다 386 수입부가금 ▪ 과세표준(CIF 가격과 관세의 합)으로 부과하는 세금 ㅇ 부가가치세 : 19% ㅇ 주세 : 알코올 도수에 따라 15~27% (증류주 경우 27%) ㅇ 음료세(비알콜성 음료) : 13% ㅇ 사치세(금, 보석, 상아 등) : 15% ▪ 부가가치세와 다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ㅇ 여송연(Cigar) : 공식판매가 52.6% ㅇ 가공된 담뱃잎 : 공식판매가 59.7% ㅇ 담배(Cigarette) : 공식판매가 개당 0.0000675 UTM에 1갑당 62.3% 추가 ㅇ 연료세 : 디젤 ㎥ 1.5 UTM, 휘발류 ㎥ 6 UTM * UTM : 칠레 중앙은행이 과세를 위해 매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칠레페소로 발표하는 수정 화폐단위(2015. 10월 기준 UTM 1 = 25,388 페소, 약 US$ 37.26) 통관절차상의 장벽 3,000달러 이상 수입품은 세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자동적으로 처리된 다. 칠레 세관에서는 통관서류를 잘 갖추기만 하면 통상 48시간 이내에 통관이 가능하여 통관상의 장벽은 사실상 없다. 다만, 소액이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30달러(FOB기준)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혹은 통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특별한 장벽은 없으나,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을 건별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아메리카 387 일반적으로 통관시 일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선납하고 추후 원본을 통 해 환급 신청을 하게 되어 자금 운영에 부담을 가지는 문제가 있다. 수입규제 칠레는 우리나라처럼 수입규제제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 다.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하여 중고 타이어의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의거, 중고 자동차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독성 산업폐기물, 중고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중고자동차 중 구급차, 소방차, 사다 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차량은 수입이 가능하다.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식 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절 차가 필요하다. 석면 수입은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건법 제 656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HS코드 불일치 칠레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 작성시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 을 기재해야 하는 바, 칠레에서 사용하는 품목분류기준인 국제통일분류체 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HS코드 불일치에 따른 특혜관세 미적용 불이익은 없다. 388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또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 산업 및 고용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따라 중앙은 행이 최고 24%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 표준 전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전기연료감독원(SEC)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외 하고는 이외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준은 없다. 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최 초 취득 후에도 매년 갱신을 해야 하고 대부분의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 해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 라벨링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 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 야 한다. 인증 칠레에서 전기제품, 난방제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은 반드시 전기 연료감독원(SEC), 식약청(ISP) 등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제품은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다. 그러나 SEC의 전기안 아메리카 389 전인증 및 판매처분검사 인증은 우리나라 인증취득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 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업자들은 유럽 CE 등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 을 선호한다. 환경 관련 규제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 (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 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 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 산티 아고 지역내 중장비의 배출가스 기준을 2011년 4월부터 미국 TIER II 기 준으로 강화, 제련 및 공단 오염물질 저감정책, 디젤유의 황 함유율 개선, 장작난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은 2015년부터 EURO Ⅳ로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칠레 환경감독원은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수준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추세로 기업들의 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입된 내용을 준수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390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칠레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북부 Iquique 및 남부 Punta Arenas 지역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자 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면제되고, 동 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로 물품 을 반출할 경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동 지대에서 볼리비아 및 페루로 중계 무역을 하는 경우 칠레 세금제도에서는 면세 효 과가 유지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칠레의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국에 등록해야 한다. 칠 레정부는 2000.3월부터 정부조달 및 공공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인 ChileCompra(www.chilecompras.cl)를 운영하고 있다. 칠레 정부조달 법(제19886조)에 따라 외국계 기업은 칠레 내 법적대리인을 통해서만 입 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칠레정부는 2010.5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 20435호를 제정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였음에도 칠레는 2007년 이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PWL; Priority Watch List)로 분류되고 있다. 칠레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분야는 제약분야의 아메리카 391 상표 및 임상실험 결과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이다. 칠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약 60%, 음반의 약 50% 이상 이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된 바 있다. 칠레 내에서 외국인의 기술이전 로열티에 대해 15%가 과세되고 있다. 신 발명품에 대해서는 20년의 제품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자 사후 70년까지, 상표권은 10년(무한갱신 가능)간 보호받는다. 서비스 장벽 칠레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WTO에 제출한 양허표보다 더 높은 수 준이다.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기본방향 ㅇ 모든 경제 및 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ㅇ 내외국인 동등 대우 ㅇ 정부 간섭 최소화 ㅇ 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 관련 법규 ㅇ 외국환관리규정(제14조) 392 ㅇ 광업활동에 대한 특별세법(법률 제20026호) - 칠레정부는 5만톤 이상 광물 생산업체에는 연간 총 판매액의 5~14%, 12,000톤~5만톤 미만 생산업체에는 0.5~4.5%, 12,000만 톤 미만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광업세 법안을 2005.6.15 부터 시행 중 외국인투자 관할기관 ㅇ 외국인투자위원회(CIE) - 외국인 투자허가신청 심의, 승인 업무 총괄 - 기존 외국인투자법 (DL 600)이 폐지되고 2015년 6월 공표된 신규 외국인직접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진흥청(Agencia de Promocion de Inversion Extranjera, API)로의 개편단계에 있으며, 동 개편은 2016년 1/4분기에 완료될 예정 ㅇ 칠레 생산진흥청(CORFO) - 투자계약 체결 시 각종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결정 외국인투자절차 ㅇ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투자 -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 - 공공부문투자 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 -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 - 외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투자일 경우 ㅇ 투자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투자규모, 투자자본의 형태 및 각종 인센티브, 규제내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 체결 아메리카 393 ㅇ 투자 승인 후 3년 이내(광업의 경우는 8~12년)에 자본금 반입 의무 - 사전탐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광업 프로 젝트의 경우 자본금 납입기간을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투자우대조치 ▪ 일반원칙 ㅇ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부여하는 특 혜는 없음 ▪ 투자 타당성 조사 인센티브 ㅇ 칠레 정부는 ‘Todo Chile’ 프로그램을 통해 산티아고를 제외한 지역 에서 진행되는 40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증설투자는 25만 달러 이 상)에 대해 투자 타당성 조사 경비를 지원 ㅇ 지원액은 투자액의 2% 이내에 최대 6만 달러로 조사소요비용의 50% 한도 ▪ 지역별 인센티브 낙후지역인 최북단 XV지역, Tierra del Fuego 등 최남단 제Ⅻ 지역 등에 투자시 조세 감면, 보조금, 연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 고도기술 인센티브 ㅇ 칠레생산진흥청(CORFO)은 ICT 분야,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공학 등 고도기술 분야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ㅇ ‘고도기술 프로그램(Programa de Alta Tecnologia)에 의해 최대 3 만 달러 이내로 사전 조사비용의 50%를 지원 ㅇ 주요자산 및 기술 구입 보조금 : 구입금액의 50%까지 외국기업은 최대 200만 달러, 칠레기업은 최대 50만 달러 ㅇ 고용인력 보조금 : 고객센터, 수리센터, 제조, 유통 및 물류 등은 연 394 봉 25% 한도, 최대 US$ 5,000, 정보통신, S/W 개발, 지식센터, 기술개발센터 등은 연봉 50% 한도, 최대 US% 25,000 (외국전문가 는 연봉 30% 한도) 투자규제조치 ▪ 투자규제 업종 ㅇ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 (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 ㅇ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 -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 ㅇ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 가능 (단, 운송 가격에 기본수입관세 6%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 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ㅇ 항공업 : 외국인 대표의 취임 불가, 칠레내 본사 설치 ㅇ 방송사업: 외국인 대표의 취임 불가 ㅇ 어업 : 투자가의 출신국가에서 칠레인에게 허용하는 동일한 범위 내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허가 ㅇ 기타 국가안보 관련사업: 전면 금지 ■ 대외송금 제한 ㅇ 2000.5월 외국인투자 자본의 1년 이내 회수금지 조항 폐지이후 특 별한 외환규제 미시행 ■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 ㅇ 100% 외국인투자 가능 아메리카 395 ■ 현지인 고용의무 ㅇ 종업원 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 의무 ㅇ 칠레 노동법 제 20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칠레에서 5년 이상 연속으 로 거주하였거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국적이 칠레인 경우에는 칠 레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ㅇ 특정기술자격 소지자로 객관적 증빙 제출이 가능한 인력은 상기 85%에서 제외됨 ※ 2003년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됨. 경쟁정책 독과점금지법을 1973년부터 시행중이며 독과점예방위원회(Preventive Commission)가 협의 및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실행위원회(Resolution Commission)가 제재 및 법적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관련 애로 칠레 정부는 2004.10.20일부터 한국인이 소지한 일반여권에 대해 90일 간의 무사증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면제협정을 발효시켰다. 지상사 주재원 에 대해서는 최초 입국 시 1년의 임시거주비자 발급해 주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문제 양국 정부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2007.5.3 일 공식 서명, 2007.7.2일 정식 발효시켰다. 396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주지 주소가 기록된 각종 고지서, 주 택 계약서, 명함 등), 한국내 취득한 운전면허증, 여권, 칠레 신분증, 수수 료(약 25,000페소)를 가지고 거주지 소속 구청 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 으며 취득까지 약 2일 소요된다. 한-칠레 주요 통상(마찰) 현안 통상마찰 현안 ▪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협의 ㅇ 칠레 정부는 한-칠레 FTA 협상시 DDA 협상 타결 이후 협상키로 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을 위해 양국간 FTA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를 지속적으로 요구 ㅇ 2015.4월 우리 정상 칠레 방문시 양국간 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무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 ㅇ 칠레측은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현 재 양허에서 제외된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공삼품의 관세 철폐와 전기통신 등 서비스 분야 개방, 원산지규정, 표준 및 인증, 투자 관 련 규범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리튬 광산 투자진출 제한 ㅇ 리튬은 최근 국제적으로 차세대 광물로 각광받고 있으나 칠레법상 리튬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 시 칠레 정부의 투자진출 허가가 필요 ㅇ 광산 개발은 가장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분 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기존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로 인해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 아메리카 397 ▪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 사전획득해도 수입품 전량 건별 판매처분 검 사 필요 ㅇ 칠레에서 전기 및 난방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칠레 전기연료관리국 (SEC :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 인증을 사전에 통과해야 하며, 이후 수입품 건별로 전량 판매처분검사를 받아야 함 ㅇ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안전인증 획득만 요구하고 있어 칠레 인증제도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수입품의 판매처분검사를 이행하지 않 을 수 있음 ㅇ 인증이 필요한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 난로, 온수기, 전선, 전기 콘 센트, 스위치, 전기회로, 조명기구, 전구, 가스 및 기타 연료를 사용 하는 제품이며, 인증 대상 품목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임 통상마찰 작용 가능 현안 ▪ 에너지효율인증 취득 의무화 확대 추세 ㅇ 에너지효율인증 취득이 이미 의무화된 품목으로는 TV, 블루레이 재 생기, DVD 플레이어, 다람쥐통 형태의 삼상 모터, 텅스텐 필라멘트 백열등, 소켓 두 개짜리 형광등, 소켓 한 개짜리 형광등, 내장형 형 광등, 전자렌지, 냉장냉동고, 음향기기, 에어컨, 셋톱박스임 ㅇ 2013년 에너지효율인증 취득이 의무화되는 품목으로는 LED등 (10.1부), 텅스텐 할로겐 램프(10.1부), 형광등(12.31부) 등 3개 품목이며, 홈씨어터와 프린터는 2014.4.1부로 동 인증 취득이 의 무화되며, 매년 의무화품목이 확대되는 추세임 ㅇ 전기전자 안전인증의 경우 매 수입건별 취득이 필요한 반면, 에너지 효율화 인증은 최초 취득후 매년 갱신이 필요함. 에너지효율인증 취 득은 반드시 안전인증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 398 우리기업 진출 애로/건의사항 ▪ 기술표준과 인증 상호 인정 및 간소화 ㅇ 전자 및 난방제품에 대한 인증 문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인 증 서류제출로 대체할 필요 ㅇ 전파, 소방 등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없고 저전력 제품인 모니터 TV 및 32인치 이하 소형 TV에 대해서는 규격 인증을 면제할 필요 ㅇ 현재 에너지효율 및 안전 인증을 우리 국내기관에서 대행하는 방안 협의 중 ▪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필요 ㅇ 한-칠레 FTA 특혜관세를 받기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 야 하고 상업송장(Invoice)을 건별로 모두 제출해야 함에 따라 통관 시 일반관세를 선납하고 추후 원본 입수 시 환급신청을 하고 있으나 통상 환급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운영 (Cash Flow)에 애로사항이 발생 ㅇ 원산지 증명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추후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 수산물 검역 절차 개선 ㅇ 칠레에서 수산물 수입시 제품통관 후 위생청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소에서 분석한 후 판매유통 가능하다는 판정서(resolucion)가 발급되어야 수입품 판매 가능함에 따라 1개월 동안 냉동보관료를 부담해야 하고 영업기간 손실도 발생 ▪ 칠레내 주요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발주. 착수 지연 ㅇ 칠레는 만성적인 전력. 에너지 부족 및 에너지 고비용으로 인한 경제. 산업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에너지. 발전 관련 프로젝트 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들을 중 아메리카 399 심으로 한 반발 등 환경영향평가(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 ㅇ 이는 입찰 등 프로젝트 착수 준비를 위한 초기 투자자본 회수를 어 렵게 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진출 노력 을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인 투자 구상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 400 캐나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 력하고 있다. 2014.9월 EU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TA)을 타결했으 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2015.1월 발효했다. 미국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2015.10월 타결했다. 국내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및 항공우주 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 대한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는 바, 설비 투자에 대한 14억 불 규모의 감세 연장과 온타리오 주(州)의 제조업 설비에 9억불 지원, 자 동차, 항공우주 분야 R&D 지원을 지속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부자재 및 설비 등 1,8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 하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 다. TPP 발효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43억불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지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높 은 캐나다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있으나, 금리인하와 자국통화 절하 등의 조치를 통해서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년 (15)에 동제 관연결구류(HS 7412) 등 일부 철강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반 덤핑 조치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자국 산 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 장벽 등 전반적인 보호무역 경향은 지속 되고 있다. 아메리카 401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캐나다는 1998년부터 관세율 체제를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을 적 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2015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29%이 고, 공산품에는 평균 2.16%, 농산품에는 평균 3.10%의 관세율이 적용된 다.(WTO DB 통계) 2000.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 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 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 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 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 용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4개국으 로 축소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최혜국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와 동 시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Korea Tariff)를 적용받고 있 다. KRT(Korea Tariff)는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품 목과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수입규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아동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 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402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 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 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 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2005.1월부터 쿼터제 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캐나다는 GATT 회원국으로 원칙적으로 GATT규정에 의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 국가들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 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 내 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3월 특별수입규제 법이 개정되었는바, 잠정덤핑 판정 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 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 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 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 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관리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 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조사업무는 국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메리카 403 2015년 기준 캐나다는 총 28개국, 28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산 제품은 구조용 강관, 탄소강 용접관, 동 제 관연결구류, 동관, 유압식 변압기, 평판압연제품, 콘크리트 보강용 철 근, 유정용 강관 등 총 8건이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2006.6월 한국산 및 미국, 중국산 동제 관 연결구류에 대한 덤핑여부 조 사가 개시되어 덤핑긍정판정이 내려졌으나, 우리 수출기업 중 가장 큰 수 출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의 낮은 덤 핑관세율을 적용받았다(여타기업들은 37~242%). 한편 2012년 9월 26일 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공시를 통해 동제 관 연결구류에 대한 덤핑 재조 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으며 2013년 2월 8일 경에 재조사 결과에서 현재 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4월과 5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와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2년 7월과 8월에 발표된 캐 나다 국제무역재판소의 예비판정에서 두 품목 모두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 으며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두 품목 모두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두 품목에 반덤핑관세를 부 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입식 변압기의 경우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16.9~17.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다른 한국 업체 제품에는 72.7% 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더불어 탄소강 용접관의 경우 54.2%의 반덤핑 관세율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동관에 대한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8월 예비판정에 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11월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한국 기업 N사의 제품(N사 제품에는 5.5%)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제품에 는 82.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404 2013년 9월에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 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1월 예비판정에서 덤핑판정을 한데 이어 2014 년 4월 최종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4개의 한국업체가 1.9%~20.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다른 업체 제품에는 59.7%의 반 덤핑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한국산 콘크리트 철근과 유정용 강관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콘크리트 철근은 6월에 조사를 개시해 9월 예비판정에서 덤핑판정을 하여 3개 업체에 14.8%~29.4%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되고 있으며, 2015년 3월 최대 41%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한국산 유정 용강관에 대해서도 5년간 8,8%∼37.4% 반덤핑 과세를 최종결정했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2015년 10월 기준)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유입식 변압기 탄소강 용접관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철근 유정용강관 2003.12 2007.2 2012.7 2012.8 2013.8 2014.1 2014.9 2015.3 2003.12 ~ 미정 2007.2 ~ 미정 2012.7 ~ 미정 2012.8 ~ 미정 2013.8 ~ 미정 2014.1 ~ 미정 2014.9 ~ 미정 2015.3 ~ 미정 ※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세이프가드 2002.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 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 목군의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7.5일 9개 품목 중 5개 아메리카 405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03.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 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대상에 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 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2005.1월 캐나다 자전거 생산업계는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자전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크다고 CITT에 제소하였으며, CITT는 2.19일자 로 조사를 시작하여, 9.1일 수출가격(FOB) 225 캐나다달러(소매가 400 달러 상당) 이하이고 바퀴직경 38.1cm(15인치) 이상인 자전거(도색된 자 전거 프레임 포함. 조립여부 불문, 접이식 자전거 등 예외품목 있음)를 대 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자전거 수입품목에 대 해서는 향후 3년간 1차년도 30%, 2차년도 25%, 3차년도 2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나, NAFTA 지역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 WTO 개도국 중 당해품목 수입점유율 3% 미만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캐나다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동 조치의 적용대상국이 아니다. 이후 중국산 수입품이 각 부문에서 급증함에 따라, 2005~2006년중 중국 산 야외바베큐 그릴, 가구, 섬유의류제품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신 청이 제기되었다. 이중 야외바베큐 그릴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3년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가구의 경우는 제기대상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섬유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제 소업체가 캐나다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국제무역재 406 판소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또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행위에 대해 표준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 고토록 하였다. 한편, 온타리오주 담배원료판매위원회는 2005.10월 버지니아種 담배원료 에 대해 일반 세이프가드를 신청, 같은 해 12월 국제무역재판소의 조사개 시결정을 얻었으나, 2006.2월 동 위원회가 신청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종결처리 된 바 있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 (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 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가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 (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 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아메리카 407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1.1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 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프 랑스어(bilingual)로 상품명, 순중량, Dealer의 주소 등을 정해진 곳에 라 벨링을 하여야 한다.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주는 불어가 공용어 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 야 한다.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 원산지 표시법이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생산 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 408 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푸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 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 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 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 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 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국민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은 식품별로 분산되어 있는 검사 관련 4가지 법률(어류검사법, 육류검사법, 캐나다 농산물법, 소 비자포장라벨링법)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2012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은 캐나다식품안전청(CFIA)의 검사 권한을 강화하였으 며, 식품이력추적제 강화, 캐나다로 수입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관련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상황을 관심있게 지 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는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 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 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 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아메리카 409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 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 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 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 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알레르기 표시 규정 도입 캐나다 보건부는 2008.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 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 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 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 검역청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2010~2011년 동안 6 차례에 거쳐 한국산 식품이 알레르기 표시 관련 경고 조치를 받거나 리콜 을 하게 되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 사 작물, 깨, 우유, 계랑,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식품영양 표시제 도입 추진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410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 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캐나다 식품, 해충, 식물 검시 시관인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하 CFIA)는 2009.9.1일부터 중국산 목재포장과 관련하여 캐 나다 규정을 빈번히 불이행함에 따라, 중국 패키징 회사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식물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를 인정하지 않기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 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vention (IPPC) 마크를 꼭 부착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 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 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아메리카 411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 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으 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과 함께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도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재검토했다. 2015년 10월 3일 열린 UN 총회에서 캐나다 외교통상부 차관 다니엘 진은 캐나다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30일에 있을 Conference에서 감축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경감방안 (mitigation)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적응기간(adaption)에 대한 합의를 도 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Post-2020 신 기후변화체제 관련 ‘국별 기여공약(INDCs)’으로 제출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 책도 지속 추진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 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 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412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3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 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10.21일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하였다. Standby for electronic products; compact audio products등 5개 품목 관련 신규 보고 기준 마련.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4.6.14.일 발표된 13번째 개정안은 시행 시 Chillers, gas water heaters 등의 15 개 품목의 MEPS를 강화할 예정이며 수은등(Mercury vapour lamp ballasts)의 대한 규제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11.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 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 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 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 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아메리카 413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 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 (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 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 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는 아니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 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州, 앨버타州)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 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 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 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어 1995.1월부터 동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2012(Canadian Environment Assessment Act, 2012)가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였으며 평가대상, 유형 및 절 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 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 ‧ 허가 등을 하 는 경우이다. 414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 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 이 제시될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 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 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 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 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 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Green Energy Act 2009.5월, 온타리오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이하 FIT)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 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 리 창출 예상)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2012년 4 월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민 설문조 사 결과를 반영하여 FIT 2.0 지원제도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본 법안의 에너지원별 FIT 2.0 인센티브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 415 에너지원별 FIT 인센티브 스케줄(2012.4.5일자) ※ 자료 : OPA (Ontario Power Authority) 2009.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가 발표하였다. Local Contents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 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두고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 제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시설 유치 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 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 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 였다. 416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 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차원의 하한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경우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참가국에 한해 SDR130,000 (약C$200,9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차원의 경우엔 SDR355,000 (약C$548,7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조 달은 높이 책정된 하한선과 주체별로 상이한 입찰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 외기업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1995.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 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 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 (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 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 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 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온타리오주 :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 아메리카 417 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 다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 - 퀘벡주 : 퀘벡주 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 나, 점차 AIT 범위 내에서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 책으로 나가고 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 유일하게 주정부 조달문제를 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로 제정,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회사에 대해 우 대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스카츄완주 :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다. - 매니토바주 : Western Agreement주가 적용되나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 회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 내에서 별도의 구 매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 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 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다. 2014년 4월 7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개정안은 현재 비 준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한해 참가국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 졌는데 입찰공고 온라인 기재, 입찰공고 기재기간 및 필수기재사항에 대 한 규제 등 해외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단, 한국, 스위스, 아르메니아 등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한해 기존의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20151.1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 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확대된 지방(주) 418 정부 조달 참여는 한국정부가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개정안 비준 이후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국내산업 지원 정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 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 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 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 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2009년 미국 통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 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개발 지원 명목으로 금융 지 원을 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캐 나다 연방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불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불 지원 등 을 시행하고 있다. 아메리카 419 투자장벽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 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직접 인수 시, 캐나다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규모\투자자 WTO 회원국 기업 비 WTO 회원국 기업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354백만 캐나다달러 미만(2014년) 산업부에 신고 문화유산부에 허가 심사요청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허가 심사요청 354백만 캐나다달러 이상(2014년)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허가심사 요청 간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 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투자규모 50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50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심사요 청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심사요청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투자자산구 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규모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산업부:신고 문화유산부:신고 산업부:심사요청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 자료: 캐나다 산업부(2014년) 420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기업신설을 통한 신규투자는 제한이 없이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각 개별 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산업부는 2005.7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Bill C-59)을 추진, 위성기술, 암 호기술, 방위산업 등 안보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내 각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최근 캐나다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적(國籍)기업 감소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국내여론이 확산되 자,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캐나다 산업부는 2007.7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쟁정책 검토패널’을 가동하면서 외국인 투자법도 함께 검토토록 한 바, 2008.6월에 최종 권고안을 산업부장관에 게 보고한 바 있다. 문화산업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 기 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 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의 공동투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예: 캐나다 저서 출판 등). 정기간행물 : 캐나다 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간 ‧ 배포하거나 캐나다 광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는 경 우, 이는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캐나다인이 소유 아메리카 421 또는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에 대한 외국인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 거 캐나다 광고주는 캐나다인 소유지분이 75%가 안 되거나, 캐나다 내용 이 85% 이상 되지 않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 게재 시 세금감면(Tax Deduction)신청이 불가능했으나, 1999.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 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 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가능해졌다. TV 및 라디오 방송 : 방송법에 의거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 다인에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모기업의 경우 66.7%)가 되지 않는 경우 에는 허가하지 않는다(허가 갱신 포함). 또한 캐나다 방송사업은 캐나다방 송통신위원회(CRTC)에 의하여 규제·감독을 받는다. 영상물 배급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된다.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 ‧ 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 나다에 재투자한다는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기타 분야 운송 :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행은 캐 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광업 :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캐나다와 EU의 FTA가 잠정 체결되면서 우라늄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점을 감안, 투자 규제를 완화를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 :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외 422 국인이 20% 이내이고 캐나다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 다. 다만, 동 제한은 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제한이 캐나다 통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통신사업에 대 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2010.3월 캐나다 보수 당 정부는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어업 :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 하고 있다. 부동산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 및 사스카츄완주는 동 주 이 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 시 제한을 두고 있다. 수출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고용, 자원가공, 현지부 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 우가 없었으나 2008.4월, 미국 방위산업체인 Alliant Techsystems Inc.(ATK)사가 최첨단 위성 기술과 로봇 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우 주항공사인 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MDA)사를 13 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하였다. 최근 캐나다 기업들 의 매각으로 캐나다 내 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주도권 상실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 입하여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 아메리카 423 야의 국내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 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 차 분야의 非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 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 었으나, 2001.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프로그램 방영의 무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캐나다 프로그램 으로 방송해야 하며, 특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저녁시간에 국영 CBC 는 60% 이상, 상업방송은 50% 이상의 캐나다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연방투자법령 및 각 주 의 등록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종전에 는 외국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6월부터는 개정된 은행 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세제상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타 지역 발생이익을 통하여 상쇄하는 것 은 가능하나, 이와 관련 외국의 세법 내용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지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 채나 의무행위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법률상의 책임을 갖는다. 금융상의 제한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에 대한 외국 송금 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 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다만, OECD 기준인 부채/ 자본비율(debt/equity)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424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시 과소자본규제 (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다.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 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 다(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세제상의 제한 1978.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 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장면제 협정이 체결되었다(1999.5.1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 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한·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12월)된 이후 변 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 준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서 양국 정부는 상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Non-resident)의 조세회피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세법 상, 캐나다 영토 에 183일 미만 거주한 개인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도입의 목적은 비거주자(예를 들어 한국인)가 캐나다에 명목적인 회 사를 설립하고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를 위한 아메리카 425 캐나다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 도입 전에는 양국의 이중과 세방지협약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은 투자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세 금을 징수할 수 없었으나 규제 도입 후에는 이러한 조세특례를 한쪽 국가 에서 배제한 채 자국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및 세금징수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정책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 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 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 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 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재 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 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split-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 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1999.5월 미국 과의 최종합의하에 첫해 12%, 18개월 후 15%, 36개월 후 18%까지 캐나 다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다. 426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 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 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온타리오주(1998.10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00.9월), 퀘벡주(2000.10월), 앨버타주(2001.1월), 매니토바주 (2003.8월), 사스카츄완주(2004.12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와 뉴 펀들랜드 라브라도주(2007.11월), 뉴브런즈위크주(2008.2월)에 이어 노 바스코시아주(2011.3월)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한국 운전 면허를 캐나다 운전면허로 바꾸는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퀘백주는 프랑스어권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다. 퀘 백주는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 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캐나다 진출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 행을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이 아닌 Schedule I 은행과 예금 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인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며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 아메리카 427 (외국인 지분은 총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지점 설 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 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 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 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금융서비스 개혁 작업반이 1999.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 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을 2001.6월 의회에서 통 과시킨 바, 동 내용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캐나 다달러 이하), 중형은행(10~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다달 러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제한을 철폐하고, 중형은행에 대해서는 6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며, 대형은행에 대해서 도 종전 10% 지분취득 상한선을 20%까지 확대토록 하였다. 또한 은행합 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토록 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14년 기준 28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4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6개 외국은행 지점 (full-service foreign bank branches)과 3개 외국 대출 은행 지점 (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81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 현재 캐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 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www.osfi-bsif.gc.ca)이 담당하고 있다. 428 캐나다 단계별 주요 은행 현황 구분 개수 주요 은행 국내인가은행 (Schedule Ⅰ) 28 BMO Financial Group, CIBC, Nation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The Bank of Nova Scotia, TD Bank Group 등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Schedule Ⅱ) 24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한), Shinhan Bank Canada(한), Amex Bank of Canada(미) 등 외국계 은행 지점 (Schedule Ⅲ) Full Service 26 Bank of America, N.A.(미), The Bank of New York Mellon(미), Barclays Bank PLC(영), Capital One Bank(미), Citibank, N.A.(미) 등 Lending Service 3 Credit Suisse AG, Merrill Lynch International Bank Limited, Union Bank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1970년에 토론토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81년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 며 현재 토론토에 본점을 두고 토론토, 밴쿠버 및 캘거리에 모두 11개 지 점을 운영하면서 2014년 기준 총자산 1,469백만 캐나다달러, 당기순이익 12백만 캐나다달러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2007.12월 캐나다 연방재무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 하여 2008.8월에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 2009.3월 토론토에서 영업 을 개시하였고 2014년 12월말 현재 3개의 영업점을 두고, 총자산 396백 만불 규모로 성장하였다. 아메리카 429 콜롬비아 관세·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1990년대 초 이래 원칙적으로 용도별 5개 그룹 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 1그룹(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 2그룹(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 3그룹(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 4그룹(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 5그룹(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 (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한편 관세의 종류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 며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발효)한 주요 경제협 정은 아래와 같다. 430 ◦ CAN 특혜관세 : 2006.5월 콜롬비아 까르따헤나 협정에 의거한 안데 안 공동시장(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콜롬 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 국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은 제 3국과의 무역협정을 자 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공동대외관세 비적용). 상당수 품목에 0% 관세 율이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용함. ◦ ALADI 특혜관세 : 기존의 중남미 자유 무역 연합(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Libre Comercio)을 대체하여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중 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이 창설됨. 설립 목적은 공동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보다 회원국 간 다양 한 방식을 통해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데 있음. 2014년 현재 회원국은 총 13개국임(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 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 이, 쿠바, 파나마). ◦ 콜롬비아-Caricom 특혜관세 : 콜롬비아는 ALADI 협정에 의거하여 1994.7.24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특혜관세 조약을 체결함. 동 FTA에는 원산지규정, 기술규격, 구매촉진, 무역금융, 서비스무역, 교 통,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Mercosur FTA : 2004년 CAN과 Mercosur 간 FTA 협상 이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이 2005.1월 발효됨. 콜롬비아는 동 FTA를 통해 수출기획증대와 함께 자본재 및 원자재를 더 경제적인 가격에 확 보하여 국가생산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동 협상에는 내국민대우, 비대칭(asymmetry),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됨. ◦ 콜롬비아-Triángulo Norte FTA : 콜롬비아는 2006년 중앙아메리카 Triángulo Norte 국가들(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FTA 협 아메리카 431 상을 시작한 이후 2007.8.9 협상이 타결되고 2008.6월 콜 의회에서 비준됨. 동 FTA에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협력 (cooperation), 분쟁조절, 정부조달,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SPS 협정,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원산지규정, 무역보호규 정(trade protection measures) 등이 포함됨. ◦ 콜롬비아-칠레 FTA : 2006.11.27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 으며(금융 및 항공 서비스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동 협정은 2009.5.8 발효됨. ◦ 콜롬비아-멕시코 FTA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 간 FTA 체결안인 G-3(Grupo de los Tres) FTA는 2006.5월 베네수엘라의 탈퇴에 따라 콜롬비아와 멕시코 양국간 FTA로 변화됨. 2009.8월 양 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2011.8월 발효됨. 동 협정에는 기존 관세감세 협약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농산물 및 공산품이 포함됨. ◦ 콜롬비아-EFTA FTA : 콜롬비아와 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 르웨이, 아이슬란드)간 FTA는 2008.11.25 서명 후, 2010년 승인되 었음. 이후 2011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의 FTA가 먼저 발효되었 으며, 2014년 노르웨이와도 발효되었으나, 아이슬란드와의 FTA는 현 재까지 발효되지 않았음. 동 협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서비스교역, 인적교류,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투자규정,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캐나다 FTA : 양국간 FTA는 2008.11월 서명 후, 2011.8 월에 비준됨. 양국간 협정에는 무역자유화 이외에 노동 및 환경에 관 한 협력이 포함됨. ◦ 콜롬비아-미국 FTA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2003.11 미 상공 부 대표의 콜롬비아와 FTA 협상의사 공식 표명이후, 2006.11.22 콜 432 -미 통상교섭협정서(Acuerdo de Promoción Comer cial)·양해각 서·부속서류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이후 2011.10.21 오바마 대통 령이 콜-미 FTA이행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12.5.15 발효됨. 콜 측 은 동 FTA를 통해 5년 이후 1%의 추가 경제성장하고, 미국의 대콜롬 비아 직접투자가 약 19%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콜롬비아-EU FTA : 콜롬비아와 EU간 FTA는 지난 2010.5월 협상 종료 후, 2012.6월 협정서 서명 완료됨. 양측 의회 비준을 마친 후 2013.8.1부터 잠정 적용이 시작되었으나,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FTA 잠정 적용을 위헌으로 판결내림에 따라 잠정 적용은 2014.11.8 일까지만 유효함. 그러나 콜 헌재에서도 FTA 협상안 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함에 따라 FTA 발효를 위한 최종 확인 절차만 남음. 콜롬비아 무역투자관광진흥청(Procolombia)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현재 EU에 1,469개의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FTA 협정에는 총 9,745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97.2%가 관세 철폐 대상임. 콜 측은 자국의 818개 이상의 품목이 대EU 수출 기회를 확보하여 콜롬비아 국내총생산이 0.4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의정서 : 2012.6 칠레에서 태평양 동맹 4개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태평양동맹 설립 협정서는 2014.6.17 콜롬비아 의회에서 승인받음. 한편, 2014.2.10 회원국간 전체 교역품의 9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하는 의 정서를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하였으며, 이후 9월에 콜롬비아 상원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됨. - 나머지 8%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중단기에 걸쳐 순 차적으로 철폐될 예정 ◦ 한-콜롬비아 FTA : 양국은 2009.12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2.21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4.29 국회에서 비준동의 아메리카 433 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준을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함. 콜롬비아 는 2014.12.16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헌법재판 소의 헌법합치성 심사가 진행중임. ◦ 콜롬비아-코스타리카 FTA : 양국은 2012.7월말 협상을 시작한 후 2013.5.22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4.5.5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였으나 콜롬비아에서는 2015.6.16 의회에서 비준동의안 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헙합치성 판결을 앞두고 있음. ◦ 콜롬비아-이스라엘 FTA : 양국은 2012.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9.30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현재 양국에서 의회 비준동의안 통과 절차가 진 행중임. ◦ 콜롬비아-파나마 FTA : 양국은 2010.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4.9.19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이후 양국에서 의회 비준동의안 통과 절차가 진 행 중이었으나, 파나마 정부는 콜롬비아의 파나마 콜론(Colón) 자유무 역지대産 신발 및 섬유 제품에 대한 특별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조치 로 2015.1월 동 FTA의 국내절차를 중단한 바 있음. 비관세장벽 (1) 표준과 규격 콜롬비아 상공부가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보 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여 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434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Conformuity) 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의 수입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한국상품 규격과의 마찰은 없다.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 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 합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술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위생검역기준(SPS)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동 위원회는 콜롬비아 농축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상공감독원(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국가보험공단(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등 기관으로 구성된다. ICA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담당하며, INVIMA는 식품, 의약품 안 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3) 바이오디젤 콜롬비아는 유휴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 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아메리카 435 2011.12.26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 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2013.1.1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금년 1/4분기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 지배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바이오에탄올 공급량 급감에 따라 2015.4.30 발표한 시행규칙 40521(resolucion 40521)을 통해 한시적으 로 혼합 준수 의무를 면제함. 수출보조금 콜롬비아는 1994.12.15일 WTO협정을 수락하면서 2003.1.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06.12.31일까지 연장 시행한 후 폐지하였다. 수입규제 (1) 세이프가드 ◦ 진행 절차 : WTO 회원국인 경우, 1998년 제정된 WTO 회원국 간의 섬유, 의류, 농축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내 법으로 제정한 시행령 152를 적용함.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시행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가드 시행을 요청한 측이 요 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시행령 하에서 콜롬비아 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이하일 경우 시행령 1407을 WTO 회 원국에도 적용 가능함. - 시행령 1407에 따른 조사절차 :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은 조사 요청 436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 확인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지 게재함. 게재일 로부터 10일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상공관광 부는 공고 확인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대외무역관세위원회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 동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외 무역고위자문회의에 권고안을 전달하며 동 자문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 ◦ 문제점 : 시행령 1407에 근거한 절차를 따를 경우, 공청회 시행이 생 략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로 한정되는 등 상대적으 로 더 간략한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변호할 기 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콜롬비아 기업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에 있어 주로 시행령 1407의 적용을 요청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ANDI(콜롬비아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대외무역 국에 타이어코드 직물 및 합성 필라멘트 등에 대해 시행령 1407을 적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할 요청하여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 행되었으나, 2015.3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되지 않고 종료됨. (2) 반덤핑 ◦ 절차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가 2010년 제정한 시행령 2550에 따라 절 차가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상공관광부 산하 대외무역국내 무역관행과임. - 시행령 2550에 따른 조사절차 : 반덤핑 조사 요청 접수시 담당 기간 은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20일 연장 가능), 조사 개 시 결정시 이를 관보에 게재함.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이내 이해관 계자에 대한 서명 통보를 실시하며 조사 개시 1개월 이내 이해관계 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됨. 조사 개시 2개월 이내(30일 연장 가 아메리카 437 능)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역관행위원회에 최 종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상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림.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2014.8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2015.4월 콜롬 비아 상공관광부는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조치 미부 과 결정에 대한 상황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재심을 개시한 다고 발표함. 서비스 장벽 ◦ 시장개방이 비교적 잘 이행된 분야 -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시장, 회계/감사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및 관 광시장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 졌음. ◦ 시장개장이 지체되고 있는 분야 - 콜롬비아 법에 따라 내국 외국법무법인만 허용되고 있어서, 외국 법 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 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 가능 - 정보처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GATS 협정 4가지 mode 중 cross-border 서비스 불허 -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콜롬비 아 내에서 지점의 설치는 금지 ◦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테 스트”(Economic Need Test)를 거쳐야 함. - 또한 회계, 기장(bookkeeping), 건축사,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 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 438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에서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 이상을 외국 국적인으로 충원 불가 금융서비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 출자 보험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보험업체의 국내지점 설치는 불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해상보험시장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외국인 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하여 콜롬 비아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 야 한다. 2004.9월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상업금융기관이 콜롬비아 거주자를 상대 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롬비아 내에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 2951). 기간통신서비스 1989년 telelcommunci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 (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ci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ci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아메리카 439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진입 장벽은 1) 높은 license fee, 2) 보조금(cross subsidies),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등이다. 콜롬비아는 WTO 협상과정에서,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시장개방의 기준이 되는 WTO reference paper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기 협상에서 callback service를 금지하고, fixed and mobile satellite system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외국 인투자에 대하여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하면서도, Economic need test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중 1) carrier, 2) national and long distance, 3) cellular mobile telephony 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 70%까지 지분율을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9년까지 cellular mobile phone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3등분하여 각 market segmentation 별로 2 개씩의 독점사업자를 인정하였다. 2003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PCS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하고 정부 는 2003.10월 Colombia Movil(Tigo)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서, 그간 Telefonica(Movistar)와 Comunicación Celular(Comcel)이 양분해온 duopoly 체제가 종료. 이후 2012년 Comunicación Celular와 Telmex Colombia간의 합병을 통해 Claro Colombia가 설립됨. (2015년 1/4분 기 시장점유율은 Claro 52.53%, Movistar 23.25%, Tigo 17.49%, Virgin Mobile 3.82%, Uff Móvil 0.83%) ※ Colombia Movil사는 보고타시와 메데진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전화통신사인 ETB, EPM과 MILLICOM(룩셈부르크)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440 영화 및 방송시장 1995.1월 콜롬비아 정부는 위성텔레비전 방송을 허용하면서, 국내방송시 장에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규제하기 시작한다 (Television Broadcast Law of 182/95). 동 법은 방송시간대에 따라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달리 규제한다. - 19:00~20:3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70% 이상) - 10:00~19:0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 20:30~자정시간대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기준은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하며,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국영화에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국산영화진흥 기금으로 사용된다. 콜롬비아 TV위원회(CNTV)는 2008.8.28일 유럽식 DVN Digital 방송수 신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 내 25%의 콜롬비아 가정이 Digital 방송 시 청이 가능하고, 10년 내 전국 가정의 93%에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 며 Digital 방송사업은 약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10.1.29일 보고타 일부지역에서 3개의 공공채널을 대상으로 공식적으 로 첫 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동 서비스 대상지역 을 확장하는 중이다. 전자상거래 1999.8월 발효된 “Electronic Commerce Law of 527”은 전자서명에 아메리카 441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디지털 인증서 발급 등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 2000.9월 상기 법 시행령 1747호를 공포하고, 디지털 인증서 효력 요건 및 디지털분야 설립법인의 최소자본금 등을 규정 - 2000.5월 콜롬비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에 관한 합의문” 서명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도 1.5억 달러였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며 3억 달러를 기 록하였으며 2011년에 이르러 1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내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정책 적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1) 정보통신기반설비의 확장, 2) 통신 서비 스의 개선, 3)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개선에 집중 하고 있다. 그리고 2014.10.21에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 진을 위한 법(Ley de Inclusion Finanaciera)을 비준한바 있다. 이 법은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 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 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 관의 설립을 허용함.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약 2천만명의 콜롬 비아 국민이 은행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2003.6월 콜롬비아 정부는 Law 816호를 공포하면서, 정부조달과정에서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상기 법령은 정부조달과정에서 콜롬비아업체에게 콜롬비아 상품 및 서비 442 스에 대해 10~20%의 보너스점수, 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5~15%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 조달 협정 옵서버 국가이나 당사국은 아니다. 콜롬 비아는 정부 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 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FTA가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가 부여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규범일반 1. 국내법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 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2. 다자규범 (1) WTO 규범 ◦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법 170(1994년)) 아메리카 443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정(법 456(1979년)) (3) 안데안 규범 안데안 공동시장 과정에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바탕으로 안데안 결정 486(2000년)에 합의하였다. -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표권, 원산지 규정 등 - 내국민, 최혜국 대우 규정 ◦ 저작권에 관한 안데안 결정 351(1993년) ◦ 식물변종 관련 안데안 결정 345(1993년) (4) 양자협정 ◦ G-3 FTA 제18장(법 172(1994년)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3국간) ◦ 콜롬비아-미국 FTA - 지식과 연구 결과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허용 - 협정상 처음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전 동의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유전물질 접근 허용 및 유전자원의 사용 에 의한 혜택을 공동체에 균형 있게 배분함을 규정 - 혁신(innovacion)과 기술발전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FTA에 처음으 로 규정한바, 이에 따라 양국 간 과기협력의 틀을 마련 - 저작권에 관해서는 콜롬비아 국내법 규범의 본질을 유지하되 인터넷 등 신기술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고, 사용용도 특허, 치료방법특 허, 동·식물 발명 특허 등은 불인정 444 (5)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기관 ◦ 저작권청(DNDA: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 상공감독원(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 콜롬비아 농수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특허와 상표 콜롬비아는 특허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특허분쟁 야기 시 특허권 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trade secrets),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 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Decree 2085)을 발효시켰다.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약 품과 “생명공학적으로 동일한(bioequivalent)” 신약의 상업적 시판을 허 용하여 왔으나, 상기 시행령의 발효로 상업적 시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 고 있다. 2003.3월 콜롬비아 농업부는 농화학 제품(Agricultural chemicals)에 대 하여 상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시행령(Decree 502)을 공포한다. 그 러나 2003.7월 콜롬비아 정부가 generic agricultural chemicals에 대 한 등록 및 통제를 완화시키는 법령을 입법하여, 농업부 시행령 제502호 의 효력을 반감시켰다. 콜롬비아에서 발명특허로서 흔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치료·수술방 법, 발명이 아닌 용도(uses), 새로운 용도(원 특허에서 유래되는 다른 용 도), 기능상의 특성(functional characterization) 등이다. 아메리카 445 콜롬비아는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도 10년간 보호하고 있 는바, 보호요건으로는 독창성(novelty)과 원천성(original)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령의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 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상공감독원(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상표는 콜롬비아에서만 인정되고 안데안 등 지 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 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 1994.1월 안데안 공동시장 저작권보호협정에 가입하였고, 현대적 체계를 갖춘 저작권보호법(Law 44 of 1993)이 발효되어 컴퓨터 software에 대 하여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 민법은 지식재산권에 대 한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콜 롬비아는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 협정의 당사국이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 권기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46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도 일반적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는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 외국인 100% 투자는 국방관련 분야와 유해물질 제조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고 있다. 투지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문(콜롬비아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이익 부문)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액을 언제든지 재반출해 갈 수 있다(2000년 시행령 제2080호로 개정). 투자 인센티브 (1)“외국인투자법”기본 원칙 ◦ 내국민 대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보편성 : 콜롬비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보편적으로 허용 되어 있다. 단, 1) 국가안보, 2)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 제한을 받고 있음. ◦ 포괄적 허가 : 상기 국가 안보 및 핵폐기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 아메리카 447 야 전반에 걸쳐 사전허가(prior approval) 없이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산업, 광업, 증권시장 투자 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로 정해진 국내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적정보상 적용 : 1999년 헌법개정 시 “보상 없는 국가수용”을 규정한 제58조 삭제로, 모든 국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적정보상 원칙이 확립됨. ◦ 2005년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 계약제도 도입 (2) 자유무역지대(3가지 유형) ◦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 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 (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하고 있는 바(법 1004/2005, 대통령령 383/2007 및 4051/2007), 주요 혜택은 아래 와 같음. - 재화, 서비스에 대한 15% 단일 소득세 - 해외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해외로부터 구입되는 기초재료, 부품, 최종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시장에 대한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해외수출시 콜롬비아가 당사국인 무역협정 혜택 향유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가공·제조 시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등(단, 페루는 불인정) ◦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 유무역지대(FTZ)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인 448 또는 외국기업지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 며, 재생불가한 자연자원의 탐사·활용·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가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되는 바, 관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 콜롬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9월 현재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총 89곳에 이름. 자유무역지대 혜택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 사업 분야 최소 투자금액‧ 고용창출 요건 Agribusiness (바이오 연료) 19.6백만 달러/500명(3년 내) 재화 38.1백만 달러/150명 직접 고용(3년 내) 서비스 2.6-11.9 백만 달러/500명, 11.9-24백만 달러/350명, 또는 24백만 달러/150명 이상 건강 총 고용의 50%는 신규고용 나머지 50%는 제3자에 의한 간접고용 항구 39.2백만 달러/20명 신규고용 및 50명 제 3자에 의한 간접 고용 기존 투자 39.백만 달러이상의 기존 투자 보유/ 181.1백만 달러 신규투자 ※ 상기 투자금액은 1달러=1,900페소로 산정한 것임. (3)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 손비인정, 2) 조세감면, 3) 세 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Income deductible expenditures(손비인정) -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 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 허용 아메리카 449 -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제도 허용 -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 인정 ◦ Exempt Income(조세감면) - 해외로부터 기채한 원리금 상환 금액 - 업종별로 상이한 조세 감면 제도 시행 ◦ Tax Discount(세액 공제) - 이중과세의 조정 허용 - 조림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 -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세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1) 국내 치안 2002.8월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루고 있다. 2010.8월 Santos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안개선 노력에 힘입 어 2012.9월 Santos 정부는 콜롬비아 최대 반정부 무장 세력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상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2012.11월 쿠바 아바나에서 평화협상을 시작하여 2015.10월 현재 총 42차례의 평화 협상을 이행하였으며, 2015.9월에는 2016.3.23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음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다만,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반정부 무장 세력인 국민해방군(ELN)이 여전 히 활동 중이며, 이외에도 다수의 마약범죄조직의 존재로 인하여 치안 관 련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450 (2) 빈번한 투자관련 법령 수정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내치안문제와 빈번히 개정되는 국내법령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내 투자와 신뢰증진법(Law that Promotes Investor’s Confidence in Colombia)”를 제정하였다. ◦ 이 법의 핵심은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이 투자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임. 분쟁 해결 콜롬비아의 사법제도는 프랑스식을 따르고 있는바, 불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문제는 상공감독원(Superintendent‘s Office of industry and Commerce) 에서 소관하며, 파산·부채조정절차 등은 기업감독원(Superintendent’s Office of Companies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타, 메데진 상공회의소는 콜롬비아와 외국인간의 분쟁에 경험 있는 중재인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절차와 요율을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콜롬비아는 외국판정의 집행에 관한 UN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상호주의와 아래를 조건으로 외국 판결과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 소송 제기 시 콜롬비아 부동산권리와 관계되지 않아야 함. ◦ 공공정책 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외국 적용법규에 따라 상소될 수 없는 판결·결정이어야 함. 아메리카 451 ◦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는 안 됨. ※ 외국인 투자관련 인프라 현황 외국인투자가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1) Bogota, 2) Medellin 지역 외국인 투자 인 프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타 ■ 항만시설 ◦ 수도인 보고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Buenaventura 항 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함. ◦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킬로미터 떨어진 Cartagena 항, 1,008 킬로미터 떨 어진 Barranquilla 항, 965 킬로미터 떨어진 Santa Marta 항 등임. ■ 육상 도로망 ◦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고 있음. ■ 항공 수송망 ◦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 주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2) 메데인 ■ 항만 시설 ◦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 ◦ Buenaventura 항은 504킬로미터, Cartagena 항은 632킬로미터, Barranquilla 항은 749킬로미터, Santa Marta 항은 840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 육상 도로망 ◦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 항공 수송망 ◦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경쟁국 진출 동향 2002.8월 Uribe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민주안보(Seguridad Democratica) 452 정책을 추진하면서 치안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외국인 투자가 급신장하고 있다. 대콜롬비아 외국인투자는 2008년 10,564백만 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이 후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7,201 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6,915 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 활발한 FTA 체 결 추진, 법적 안정성, 세계 경제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2011년 14,648백만 달러, 2012년 15,039백만 달러, 2013년 16,209백만 달러 로 투자최고액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였으나, 2014년은 16,151백만 달러 를 기록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영 향으로 2013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5,11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 나, 2014년 4,732백만 달러로 감소한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은 2015년 6월 현재까지 지속되어 총 투자액은 6,835백만 달러, 석유 부문 에 대한 투자는 1,77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몇 년간 에너지·광물 부문이 총 투자 규모의 상당 부분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높은 증가 추세를 기록하였다. ◦ 콜롬비아는 2005년 외국인투자 10,235백만 달러 중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가 1,12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11%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동 비중은 29%까지 증가한바 있다. 한편, 2015.10월 현재 콜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35곳에 이르러 지 난 2년 사이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투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나 2007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4년까지 총 3 억 달러(누적 금액)를 기록하였다. ◦ 그간 상품수출 이외의 인프라프로젝트 및 기술서비스 프로젝트 입찰에 아메리카 453 국가 2012 2013 2014 1 스위스 698 2,095 2,817 2 파나마 2,395 2,039 2,412 3 미국 2,475 2,839 2,267 4 스페인 628 883 2,220 5 영국 1,356 1,400 1,091 6 버뮤다 366 848 943 7 멕시코 849 556 577 8 바르바도스 345 418 527 9 네덜란드 -1,791 632 488 10 캐나다 291 258 442 11 칠레 3,149 321 441 12 버진아일랜드 486 459 372 13 케이만군도 507 603 320 14 페루 159 74 265 15 룩셈부르크 364 241 247 16 일본 61 72 64 서는 우리 기업들이 열세였으나, 최근 진출확대로 향후 입찰수주 및 이로 인한 투자증가가 기대됨. 對콜롬비아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2 2013 2014 석유 5,471 5,112 4,732 광물 2,474 2,977 1,582 금융 1,077 1,606 2,478 제조업 1,985 2,481 2,837 상업, 요식업, 호텔 1,339 1,361 1,122 수송, 창고, 통신 1,245 1,386 1,820 건설 401 354 669 합계 15,039 16,209 16,151 출처: 콜롬비아 중앙은행 對콜롬비아 최근 국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454 국가 2012 2013 2014 17 중국 34 8 36 18 대한민국 43 19 -2.9 Total 15,039 16,209 16,151 ※ 석유부문투자액, 이익금 재투자액은 제외 출처: 콜롬비아 중앙은행 노동시장 임금수준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임금지수는 최저임금으로서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6% 인상된 644,350페소이고 교통보조금은 2.78% 인상된 74,000페소를 기록하였으며 합계는 718,350페소(약 239 달러, 1달러=3,000페소 가정)이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숙련 노동자 의 경우 월 300~400달러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달러 수준, 그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달러 이상 급여수 준을 보이고 있다.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으로는, ◦ 유급휴가 : 매년 working day 15일이 주어지고 연말에 남은 휴가는 직원에게 돈으로 보상. ◦ 퇴직금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 아메리카 455 ◦ 퇴직금 발생이자 : 퇴직금 한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지급. ◦ 상여금 :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지급 ◦ 법정 사회보장세 - 연금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6.50%로 본인이 4.125%, 고용주가 각각12.37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또한, 연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공 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되어있다. 이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 이 위와 동일. - 건강보험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각각 8.50%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산재보험 :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사 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사이에서 납부. ◦ 가족보조기금 :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 입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 법정 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틀리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음.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 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해 야 한다. 456 - 평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작업 교대제도(work shift) - 고용주와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 교대작업(successive work shift)을 허용하는 고용 계약 체결 가능 ◦ 작업시간 선택제도(flexible daytime shift) - 상기 제도는 주당 48시간을 주당 6일에 걸쳐 최대한 작업시간을 배 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고용주가 1일 최소 4시간 최장 10시간 범위 내에서 주당 48시간의 작업시간을 6일에 걸쳐 배분하면, 초과작업 수당을 지급 불요 노동조합 성향 콜롬비아 헌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허 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최소 구성인원은 25인(기업의 수와는 무관)이며, 노동조합을 구 성하기 위한 단위기업의 최소 종업원 수는 5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1) 단위 기업별 노조, 2) 직능별 노조, 3) 산업별 노조가 있다. 아메리카 457 자원·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제도 자원현황 ◦ 콜롬비아는 석유, 가스, 수력자원,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페로니켈, 금, 은, 에메랄드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광물의 종류 ∙ 철광물 : 금, 은, 백금(platinum), 니켈(nickel/Ni), 구리, 철, 망간 (manganese/Mn), 납(lead/Pb), 아연(Zinc/Zn), 티타늄(titanium/Ti) ∙ 비철광물 : 석탄(세계 제4위 수출국), 에메랄드, 염류(類), 바다소금, 사력층(砂礰層/gravel), 모래, 찰흙(Clay), 석회암(limestone), 유황(sulfur/S), 중정석(barite), 벤토나이트(Bentonite), 장석(長 石), 활석(滑石/Talc), 인산석(phosphoric), 장식용 석재(Ornamental) 석유 확인 매장량․생산량 년도 매장량(백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만배럴) 2010 2,058 78.5 2011 2,259 91.5 2012 2,377 94.4 2013 2,445 100.6 2014 2,308 99.0 출처: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국영석유회사(Ecopetrol) 가스 확인 매장량․생산량 년도 매장량(십억큐빅피트) 일일평균생산량(억큐빅피트) 2010 7,058 10.9 2011 6,630 10.6 2012 7,008 11.5 2013 6,409 11.7 2014 5,915 11.0 출처: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국영석유회사(Ecopetrol) 458 2014년 자원현황 항 목 확 인 매 장 량 연 간 생 산 량 석 유 23.08억 배럴 99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 천연가스 5,915십억 큐빅피트 11.0억큐빅피트 (일일평균생산량) 석 탄 6,244백만 톤 8,858만 톤 (2012년) 출처: 콜롬비아 석유청(ANH), 광물청(ANM), 광물에너지기획청(UMPE) 콜롬비아의 석탄, 석유·가스, 전기, 새로운 에너지지원(바이오 에탄올, 바이오디젤)의 매장량, 생산량 등은 아래와 같다. ◦ 석탄 부문 - 2014.12월 기준 석탄 확인매장량은 62.4억톤, 잠재 매장량은 161.7억톤으로 현행 생산율로 향후 약 100년간 생산 가능 - 카리브해에 인접한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인 Guajira 주의 Barrancas 와 Cesar주의 Ibirico주는 콜롬비아 석탄 생산의 90% 차지 ◦ 석유 ‧ 가스 부문 - 2014년 기준 석유 확인매장량은 24억배럴이며, 일일평균생산량은 99만배럴임 - 2014년 기준 가스 확인매장량은 5,915십억큐빅피트이며, 일일평균 생산량은 11억큐빅피트임 ◦ 전기부문 - 콜롬비아는 물이 풍부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3개의 큰 산맥으로 인 해 수력자원이 풍부함 - 2014년 기준 콜롬비아의 연간 총발전량은 64,327 GWh로 이중 수 력발전이 65.5%, 석탄·가스 등에 의한 화력발전이 28.6%를 차지 하고, 기타는 5.9%임 아메리카 459 ◦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 - 바이오에너지(에탄올 10% 혼용 가솔린, 바이오디젤 5% 혼용 디젤) - 2005년에 에탄올을 처음으로 생산한 이래, 바이오에탄올 연간 생산 량은 2011년 3.36억리터, 2012년 3.62억리터, 2013년 3.55억리 터, 2014년 4.06억리터를 기록 - 바이오디젤의 경우, 2011년 44.3만 톤, 2012년 48.9만톤, 2013년 46.4만톤, 2014년 51.9만톤의 생산량을 기록 국가기관·법규·정책 (1) 광물부문 중남미의 3대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최근 수년간 광물관련 입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률안정법(Ley de Estabilidad Juridica para el Inversionista) 등 ◦ 광물업무는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고 광산법(Codigo de Minas)에 의거 정책을 추진하는 바,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광물청(ANM: Agencia Naional de Minería) : 광물자원현황 전반 및 인허가 담당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구 Ingeominas) :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현행 광물법상의 양허계약 관련 주요내용 : - 광물 양허 독점 계약(탐사·채굴) 460 - 내외국인 평등 원칙 - 먼저 신청자 우선 권리(primero en el tiempo, primero en derecho) 원칙 - 개천(corrientes), 하상(cauces de aguas) 인 경우 50㎢(5000 ha) 까지 허용 - 여타 지형의 경우 100㎢(10,000ha)까지 허용 - 계약기간은 30년(탐사기간 3년, 건설·시설설치 기간 3년 포함), 1 회에 걸쳐 30년까지 연장 가능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계약서에 언급된 광물이외에 합금 등에 대한 탐사권리가 있음. - 계약서에 로열티(regalias)와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규정 - 지상광물조사는 환경허가 불요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로열티(regalias) 및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 광물부문 제세·부담금 제세‧ 부담금 요율 세부내용 로열티 생산량의 1-12% 금‧ 은: 생산량의 4% (충적토(aluvión)관련 계약은 생산량의 6%) 백금: 생산량의 5% 에메랄드: 생산량의 4% 석탄: 3백만 톤 이상 채굴 경우 생산량의 10% (이하경우 생산 량의 5%) 니켈: 총생산량 가치에서 총생산비용의 75%를 제한 값의 12% 기타: 생산량의 1-12% (석회암, 석고, 점토 및 자갈은 1%, 철 금속은 5%, 비철금속 3%, 염류 12%, 방사성 10%) 임차료 1일당 「1-3×하루치 최저법정 임금(SMLV)」 탐사단계에서 적용되며, 동 금액은 면적규모에 따라 좌우됨 20㎢ (2,000 Ha)까지는 1일당 1 SMLV 20-50㎢ (2,000-5,000Ha) 의 경우 1일당 2 SMLV 50-100㎢ (5,000-10,000Ha) 의 경우 1일당 3 SMLV ※ 1 SMLV(496,000페소 ÷ 30일)=16,563페소(2009.9월) 추가지불 정부가 투자한 탐사구역 입찰의 경우, 정부에 대한 지불금액은 입찰공고 때 게시됨. 출처: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아메리카 461 ■ 개정 광물법(2010년) 주요 요지 - 「법 010 및 법 042 (2007년)」 ∙ 광물법 「법 685(2001년)」 개혁 목적 ∙ 광권계약자는 3년간의 탐사기간 동안 탐사(추가탐사기간 필요시 2 년씩 추가하여 총 11년까지 탐사 가능) ∙ 채굴계약은 20년씩 계속 연장 가능 ∙ 불법채굴자에 대한 양허문호 기회확대 ∙ 탐사작업을 위한 환경허가 획득 의무화 ∙ 광물부문 탐사개발 구획이 민간인 소유의 땅의 경우, 지상사용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타협이 안 되 는 경우 판사 참여 하에 해결 가능 - 탐사·개발권자는 용익권(servidumbres)을 근거로 권리주장 가능 ※ 동 개정 광업법이 광산개발지역 원주민 공동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내려짐. 이에 국내법에 따라 헌재 판 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판결을 반영한 광업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였으나, 광물에너 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동 개정법은 2013.5.13자로 자동 폐지되어 2001 년 제정된 광업법 685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됨. 이에 따라 광물에너지부는 4개의 법령 (decreto)을 발표, 본 광업법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 광업법을 보완키로 결정함. (2) 석유부문 2004년까지는 콜롬비아 민간업체의 석유생산은 전체의 40%에 불과하였 으나, 1999년부터 석유정책 개혁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활동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탐사·생산(E&P)계약은 2004년부터 석유청(ANH) 주관 하에 격년으로 시행되는 유전라운드(Rond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62 - 탐사기간 6년 - 평가기간(periodo de evaluacion : 탐사 후 매장량에 관한 상업성 평가) 2년 - 생산기간 24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로열티(regalias : 원유생산량의 8-25%)와 광구임차료 등 부담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에 따른 동 분 야에 대해 투자 감소로 인한 유전 탐사 감소 등을 극복하고자 2015.8월 아래와 같은 3가지 신규 조치를 발표함. 탐사가 이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감소시켜 기업 들이 현금 유동성을 개선토록 함 유전 발견 가능성이 더 높은 다른 광구로의 탐사활동 이전을 허용 계약서 이행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함. 아울러, 석유청은 그간 격년으로 진행해온 유전라운드의 시행 간격을 축 소시켜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2015.5월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5.12월 미니유전라운드를 개최키로 함. 아메리카 463 석유부문 제세 ‧ 부담금 제세‧ 부담금 요율 로열티 8~25% 광구임차료 100,000Ha까지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2.29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3.06달러 100,000Ha 추가 때마다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3.06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4.59달러 연안 외각지역: 헥타당 0.76달러 첫 탐사 기간 12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동 수수료 면제 액체 탄화수소 : 0.1162달러/배럴 천연 가스 : 0.1162달러/1000큐빅 피트 고유가시 부담금 생산량이 5백만 배럴을 초과하고 서부텍사스유(WIT)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계약자는 석유청(ANH)에 미국석유협회(API) 원유기준 중량에 따라 해당 추 가금액을 지불해야 함. 생산량의 일정 비율 지불 계약자는 총 생산량 중 입찰 참여시 합의한 일정 비율을 석유청( ANH)에 지불해야 함. 출처: ANH (3) 전기부문 「법 142」(1994년)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광물에너지부 산하에 광 물에너지기획청(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elia), 전기가스규제위원회(CREG: 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공공서비스감독청(SSPD: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blicos Domiciliarios) 등이 있다. 발전(generacion)과 판매(comercimilzacion)는 경쟁체제이고 송전 (transmision)과 배분(distribusion)은 지역별 독점 또는 가격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발전·송전·배분·판매에 모두 관여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지형이 넓고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별로 서 464 로 다른 발전, 송전, 배분, 판매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 라 발전과 배분, 배분과 판매 등을 겸하기도 한다. - 외국 투자가의 경우, 발전부분 참여는 비교적 용이하나, 송전과 배분 에는 이미 송전망 또는 배분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참여하 기가 쉽지 않다. ※ 발전 ‧ 송전 ‧ 배분 ‧ 판매업체(2014년 등록 기준) - 발전(Generadores) : EPM, Emgesa, Isagen, Epsa, Chivor, Gecelca, Colnversiones 등 56개 업체 - 송전(Transmisores) : ISA, Transelca, EEB 등 12개 업체 - 배분(Distriduidores) : EPM, Codensa, EPSA, Emcali, Electricaribe, ESSA 등 31개 업체 - 판매(Comercializadores) : EPM, Isagen, Codensa, Emcali, Electricaribe, Emgesa, ESSA, Comercializar, Dicel 등 93개 업체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부문 ◦ 「법 697(2001년)」은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열기구(calentadores), 바이오가스 창출 태양열판(paneles solares generadores de biogás), 풍력모터(motores eólicos) 등 부문에서 영업이윤세 면제 ◦ 「법 693(2001년)」, 「법 939(2004년)」에 의거하여, 바이오에너지, 바 이오디젤 개발·사용 증진 ㅇ 「법 1715(2014년)」,을 통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小水力), 태양광와 같은 비전통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아메리카 465 투자절차 (1) 광물부문 광물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on : 독점 형태) 체결이 필요한 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심지역 선정 - 양허계약서식 작성(위치지도, 기술정보 등 포함) - 계약·자금조달 등 관련 계약 제안서를 작성하여 광물청(ANM 에 제출 - 제안서가 수락되면 계약 체결 - 광물환경보험료(póliza minero ambiental)(계약기간, 연장기간 이 외 추가 3년 동안 유효하여야 함.) 제출 : 보험료는 탐사기간과 건 축·시설설치기간에는 연간 투자금액의 5%, 채굴기간에는 연간생산 량(추정치)의 10%에 해당 - 임차료(canon superficiano) 지불 - 작업계획(programa de trabajo y obras : PTO) 및 환경허가요청 서(solicitud de licencia ambiental) 제출(환경허가는 건설·시설 설치·채굴과정에서 필요하나, 2010년 광물법 개정안 발효 시 탐사 과정에서도 필요) - 작업계획(PTO) 집행 및 채굴시작 - 노동자 사회보장, 광물보건 등 준수 필요 (2) 석유부문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 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466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 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비 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2006년 이후 석유정 시추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바, 2007년 70개, 2008 년 99개, 2009년 75개, 2010년 112개, 2011년 126개, 2012년 131개, 2013년 115개, 2014년 113개를 시추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유가하락으로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특히 탐사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결과, 2015.10.1 현재까지 시추된 광구 수는 19개에 불가함. - 국영석유회사(Ecopetrol)는 콜롬비아 석유매장량(미확인 매장량 포 함)을 47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음. 석유 탐사·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석유청(ANH)과의 탐사·생산(E&P)계 약을 체결하여 구획지정(asignacion de áreas)을 받아야 한다. o 석유청의 3가지 구획지정 방안 - 직접계약(contratación directo) : 우선 신청자, 우선 배정 원칙 -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계약(contratacion por proceso competitivo) : 동일 조건하에 다수의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 제안신청(solicitud de ofretas) : 동일한 조건하에 복수의 업체를 초청하여 선정 아메리카 467 o 구획지정을 받는 절차 - 관심구획에 대한 제안서(계약·법률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 금융 분석 등 포함) 제출 - 석유청(ANH)의 제안서 평가 심사 - 계약체결 - 환경허가 신청(건설·시설설치·탐사단계) - 건설. 시설설치 작업 집행 - 탐사시작 (3) 전기 부문 o 전기부문 민간참여 - 발전(generacion) 활동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배분에는 좀 더 제한적 참여 허용, 송전에는 민간참여 제한(「법 142 및 법 143(1994년)」) - 광물에너지기획청(UPME)은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작성·배포 o 전기발전부문 참여절차 -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제출 - 금융·행정 계획 제안 - 환경진단승인 요청 - 토지구입안 통보 - 송전망연결요청서 제출 - 화력발전소의 경우, 에너지(combustible)구입 계획 제출 - 디자인 제출 - 환경허가 신청 - 발전업체는 전기매매등록청(ASIC : Administrador del Sistema de Intercambios Comercicles)에 주요시장 에이전트로 등록 468 o 수력발전소 건설 참여 - 콜롬비아 내에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동 참여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부문 o 바이오 에너지부문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작물을 경작, 생산하는 데에는 계약이나 허가는 별도로 필요 없음. - 팜 경작의 경우 농림부와 국세청(Dian)에 등록하면 소득세를 면제 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가솔린, 디젤과 섞어 판매하는 경 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아메리카 469 파나마 최근의 파나마 통상환경 파나마 자체 시장은 협소(인구 약400만)하나, 양 대양을 잇는 물류 중심 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 대서양 연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 화에도 적극적이다. 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서 자체 수출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 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세계적 경제통합 흐름에도 적극 호응하여 1997년 WTO에 가입하였고 최근에는 콜롬비아, 한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로 구성된 자유무역체제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정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며, APEC 가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4.7.1 출범한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정부와 소 속 정당인 파나메니스타당(PAN)은 전 마르띠넬리(Martinelli) 정권과 마 찬가지로 중도우파 성향이나 다소 소득분배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다소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가미된 형 태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렐라 신정부는 전 정부가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양허계약 체결과 정에서 부패소지를 양산했다는 비평을 의식하고 무조건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파나마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 측면에서의 선별적 투자 허 470 가로 정책방향을 소폭 변경하였으며, 서민생활 개선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정적 제조업 기반 없이 3차 산업 위주(물류, 관광, 금융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인접국 우수 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실업률 상승 및 전 정부시절 발주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비용으로 늘어난 재정적자 한도액 문제 해결 등이 주요 과제로 평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제도 (1) 대외통상 정책방향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이후 적극적인 대외통상 촉진 및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에게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 및 생산성 있는 분야 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파나마는 2015.9월까지 총 44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먼 저, 인근 중미국가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 카라과와 ‘96.10월부터 파나마-중미 자유무역협정(TLC: Tratado de Libre Comercio) 체결을 추진하여, ’01.5월 협정본문(공통규범)에 합의 하고, ‘03-’09년까지 양자 간 시장접근 교섭을 통해 각각의 국가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양허사항, 원산지규정 등을 담은 양자 프로토콜을 체 결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과는 ‘87년 이후 양자 간 부분특혜무역협정 (Acuerdos Preferenciales y de Alcance Parcial) 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동 부분특혜무역협정은 멕시코, 콜롬비아 및 쿠바와도 체결하고 있 아메리카 471 다. 볼리비아,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와는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협정에 의거한 역내 특혜관세 협정(Las Preferencias Arancelarias Regionales que se derivan de los Acuerdos de la ALADI)이 발효 중이다. ’08.8월 칠레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역외국가로는 대만,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10년에는 이스라엘과 경제통상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는 ‘03년 FTA 협상을 개시, 8년만인 ’11.10.12 에 미국 의회가 협정에 비준하였고, ‘12.10.31에 발효하였다. 캐나다와의 FTA는 ‘10.5월 협정에 서명하고, ’13.4.1에 발효하였다. 페루와는 페루-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간 FTA 협정형식으로 추진되어, 파나마와의 양자협상은 ‘11.6월에 완료되었 고, ’12.5.1에 발효되었다. 한편, 파나마는 수출의 22.5%와 수입의 9.8% 를 차지하는 제2교역국인 EU 27개국과 중미-EU 제휴협정(Acuerdo de Asociación entre Centroamérica y La Unión Europea, ADA)에 ‘12.6.29 서명하였고, 엘살바도르 국회가 ’13.7.3에 중미6개국 중 마지막 으로 동 협정 비준절차를 완료함으로서 2013.8.1에 발효되었다. ‘12.2월 개시, ’13.6월 서명된 EFTA FTA는 ‘14.8월 발효(아이슬란드와는 ’14.9 월 발효)하였다. 한편, 파나마는 2013.6.21에 SIECA 6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파나마는 ’95년부터 콜롬비아와 부분특혜무역협정 체제 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동 협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170개 품목에 한정), 실제로도 협정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새로이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 ‘13.6월 타결하였고, ’13.9월 서명하여 현재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를 기다리고 있다. (양측에 민감한 유제품은 FTA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파나마는 태평양 동맹 가입을 위하여 ’13.7월 멕시코와 FTA협상을 실시 472 하여 ‘14.3월 서명을 완료하였고, 현재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14.5월부터 이스라엘과 FTA체결을 위한 협 상을 개시하였고 ‘15.9월 시작된 한-중남미 6개국 FTA 협상에도 참여 중이다. 파나마 해외 수출시장(총 69개국) 가운데, 상위 25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 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 비중은 91%이고, 이들 25개국 가운데 파나마와 FTA등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은 전체 수출중 72%에 달하고 있다(2014년 기준, 콜론자유무역지대 제외). FTA 등 무역협정 체결․이행은 파나마 통상산업부가 중심이 되고, 관세청, 식품수입안전청, 농업개발부, 재정경제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이 해당 분 야별로 참여하고 있다. (2)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96.3월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하고, ’98.8월에 HS협약 당 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나마는 HS협약 가입이전인 1994.7.12일자 행 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이미 수입관세 상품분 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 다. 파나마의 HS코드는 HS협약 분류와 동일하여 총21부, 97류, 1,241 개 Partida, 5,019개 Sub-Partida, 8,298개 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1998.1.1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 수준으로 인 하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 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 아메리카 473 고 있으며, 수입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s Muebles y Servicios) 을 부과한다. 2010.7.1일자로 파나마 정부는 ITBMS 세율을 5%에서 7% 로 인상하고, 과세대상 품목도 확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7%이 상의 ITBMS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이외에 특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관세품목은 8,772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30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5%에 해당 하는 품목은 크게 5단계(0%, 3%, 5%, 10% 및 15%)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각 관세율 단계별 품목 수 및 비중은 아래와 같다. 파나마 관세율 구조 관세율(%) 품목수 비중(%) 0 2,818 32.35 0.6 ~ 2.5 13 0.15 3 564 6.47 4 1 0.01 5 573 6.58 6 ~ 9 269 3.09 10 2,180 25.03 15 2,146 24.64 20 ~ 260 147 1.68 보다 구체적으로,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 민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 매 품목은 관세율이 5%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 되던 공 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었던 품목 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 공 474 산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선박용 디젤유 30%관세 등)를 제외 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 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 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5.4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관세율이 90%에 달하며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에는 최고 15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 다. 2010년 제정된 Law 8은 기존의 10~1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폐지 하여 무관세화 하였으나,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7%의 판매세(ITBMS) 를 부과하고, 아래와 같이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 로 부과함으로써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폐지 이전보다 수입차량에 대한 전체 세율이 더 증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현황 차량(CIF 가격) 종전 Law 8 승용차 (Vehicles) $8,000 이하 5% 15% $8,000-$20,000 5% 18% $20,000-$25,000 5% 23% $25,000 이상 5% 25%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까지) 5% 0%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 이후) 5% 5% 상용차 (승객 및 화물) 5% 10% 트랙터 5% 10% 장애인용차 5% 5% 또한, 파나마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차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 어,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해 오던 평균 6.82%의 관세를 철폐(무관세화)하였으나(‘12.5월 제정 내각명령 No.15), 감소된 아메리카 475 세수 충당을 위해 동일 품목에 대해 내국세로 5%의 선택소비세를 부과하 기로 하였다. 해당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는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내 국세 도입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위에서 상세히 언급한 총44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표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수입규제 제도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 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 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 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1)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 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 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476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 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97.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 할당허가위원회(농업개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 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 (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2) 수입금지 품목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 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아메리카 477 (3) 수입제한 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 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 부의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법무부 사전수입 승인 필요) ◦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파나마 내무부 산하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 del Cuerpo de Bomberos의 사전수입승인 필요) (4)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 세장벽을 폐지하였다.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식 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78 기타 인증제도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 파나마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 제품 및 하위 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 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 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 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 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 파나마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파나마식품안전청(AUPSA) 을 통해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이 발급하고 주한파나마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 인하는 서류 아메리카 479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 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 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 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 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4) 의료기기 인증제도 파나마정부는 의료기기 공공입찰 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한다. 인체에 삽입되는 형태의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민간병원의 경 우 동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간혹 이에 준한 요청을 하는 경우 도 있다. 기술표준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480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 요구사항 설명 현지어 국문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신체에 삽입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절차 Ficha Tecnica Homologada 기술사양서 - 입찰사양 만족여부 심사자료로 활용됨 Catalogo y Literatura Tecnica del Fabricante 제조사의 카탈로그 및 기술문헌 - 원본, 공증사본, 전자문서(PDF) 형태 가능 Carta de Compromiso de Fabricante 제조사의 제품보증서 - 제품의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고 사고/리콜 발생시 보건당국에 보고할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서 Certificado 국제인증서, 판매허가증서 - GMP서류(ISO, EN, QS, TUV등) : 제조방법 및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인증 - Certificado de Libre Venta(FDA, CSA, CE등) : 원산지 보건당국이 발행한 판매허가증서 Original del instructivo del dispositivo medico 의료기기 사용설명서 - 스페인어 제작 필수 Solicitud / Autorizacion 인증신청서 - 보건부(MINSA)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해야 함. -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Autorizacion)도 함께 제출해야 함. 기타 Aviso de Operacion, Copia de Registro Publico, Declaracion Jurada - 현지기업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서류 일체 추가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기기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잠재 위험등급 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요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아메리카 481 등급 위험수준 제품예시 요구자료 A 저 각종 수술도구 -제품사진 - 제품태그 사본 - QC테스트 결과 - 의료장비 샘플 B 중등 바늘/흡입장치 -A등급 요구사항 - 살균 및 세척방법 C 중상 호흡기/정형외과 이식물 - B등급 요구사항 -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 원재료에 대한 세부설명 - 제3국 판매이력(판매량 포함) D 고 심혈관계밸브/ 이식용 제세동기 - C등급 요구사항 - 위험성 분석결과 - 임상실험 관련 세부정보 - 안전성 및 효능 관련 임상 전 실험 세부정보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 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은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하여 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도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선적전 검사제도 파나마의 경우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482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지식재산권 보호 파나마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음반보호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위성관 련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 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 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여 미국 USTR은 1998.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 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 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 정부 1998.3월 콜론자유무역 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 규는 1994.8월 발효된 지적 소유권법(Law 15) 및 1996.11월 신공업소 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아메리카 483 반독점법을 입법 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에 있은 미국과의 FTA 발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2012.10.5 법 제61 호를 통하여 공업소유권보호법을, 2012.10.10 법 제64호를 통하여 저작 권법을 개정하여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 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 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 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식재 산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일부 업체가 물 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 무역지대에서 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제도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 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 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 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 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 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484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Caja de Ahorro, 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관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 액의 10%가, 10일 경과 이후 납 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2011.8월부터 관세청은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지용 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물품검사 및 (보류) 압류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창고료가 가산 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 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자가조세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 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 거나 창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 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만 약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 증권, 상업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아메리카 485 세관의 수입 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 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증권,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제서 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 실시(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 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점심시간 12:00~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일반 수입 통관에서는 아무 통관대행사에게나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 국제 박람회(EXPOCOMER)의 경우에는 공식통관대행업체인 Auturo Aurauz, 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통관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486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 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 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 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 이고 100,000달러 이상은 75달러이다. ◦ 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선적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2)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4)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6)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아메리카 487 기타 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 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 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조세 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 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 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 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 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 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파나마 관세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 Dir. Curundu, Ave. Dulcidio Gonzalez, Edificio 1009 - Tel 507-506-6400 - Email denuncias@ana.gob.pa - 홈페이지 www.ana.gob.pa 488 통관 관련 단체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 - P.O. Box 5358 Panama 5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3-6080 - Fax 507-393-6090 - Email uncap@uncap.org.pa - Mr. Eides A. Diaz J. / President 통관대행법인 ◦ Bullen & Bullen, S.A. - P.O. Via Fernandez de Cordoba, Plaza Cordoba Seccion B - Nivel1 -Local No. 14, Apto. 1060,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29-7565 - Fax 507-229-1922 - Mrs. Carolina Bullen / General Manager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A. - P.O. Box 2653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2498 - Fax 507-260-2625 -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A. - P.O. Via Transistmica entrando por la farmacia Arrocha, Edificio Buenaventura, apto. 1B,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아메리카 489 - Tel 507-391-4535 - Mr. Mario Vergara / General Manager ◦ Hugo Arjona y Ci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Centro Comercial Alambra, Local1, Planta Alt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7557 - Fax 507-260-2986 -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 Arturo Arauz, S.A. - P.O. Via Espana frente al Piex, Edificio Orion, Piso 1, Oficina1-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4-6575 / 264-2210 - Fax 507-263-5989 -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 파나마 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 De La Rosa y De La Rosa, S.A. - P.O. Box 2046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 Fax 279-1183 -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 ASAP PANAM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The Century Tower, Piso 15, Oficina 1506,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1-4535 - Mr. Mario Vergara / General Manager 490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 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세계 유 수 다국적 기업이 파나마 지사를 중남미 지역 본부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 인 투자분야는 금융, 물류기지, 콜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 간 소화, 다국적 기업 비자 제도 등 각종 정책을 시행 중이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 를 활용한 연관산업 투자는 물론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산 업 등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 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운영 등에 각종 인센티브 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舊하워 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태평양 경제 구역을 지정하고, 하이테크 서비스 산 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 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고, 환 율 급변동의 위험도 작다. 다만, 최근의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인 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메리카 491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 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세계금융․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9% 감소 하였으나,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어가 2013년에는 전년대 비 61% 증가한 46억 5,100만불을 기록하여 2013 FDI 유입규모 중미 1 위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에서도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2위를 차지하였 다. FDI는 2014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47억 1,900만불을 기 록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다. 이는 파나마 기업 매각 확대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의 경기 침체로 인해 해외자본들이 높은 정치적 안정성을 지닌 파나마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파나마 FDI 유입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편으로, 중남미 국가들 의 평균 FDI 규모가 GDP의 3%인 반면, 파나마의 경우 이 비율이 10%에 이른다. FDI의 대부분은 물류, 수출을 비롯하여 호텔, 은행, 부동산, 전 력, 상업,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큰 변동이 없다. 영국, 미국, 중국, 스페인, 멕 시코 기업과 중남미국가 은행 등이 가장 큰 투자자들이다. 2007년 제정된 다국적기업지원법(Law 41)에 따라 새로운 다국적기업지사설립 형태로 새 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들은 태평양 경제구역에 투 492 자를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3월 기준 파나마에는 110개의 다국 적 기업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의 외국기업을 살펴보면 Panama Ports Company(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너지) 등이 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파나마에는 2개 공기업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지상사가 진출해 있다. 외 환은행이 1971년에 파나마 지점을 설치한 이후 진출기업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고, 2011년에는 현대자동차 파나마 상용차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진출형태로 보면 판매․서비스 또는 생산 법인(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인 터내셔널, 외환은행, SK건설 등), 지사/지점(삼성물산, 효성, 현대삼호중 공업 등), 사무소(현대자동차-상용부문) 등 다양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이 많고, 금융 및 보험, 건설 등이 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파나마 내 주요 공공투자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기업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파나마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설립 이 간편하고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나마 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은 다른 국가에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법규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 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 아메리카 493 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나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이라도 파나마의 조세구역 밖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 지 않는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8월 그 동 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교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진흥기구)와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통상산업부(투자진흥 주 무부처)에 대외무역 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을 신설하였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 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산업 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산 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체결도 체약 상대국으 로부터의 투자확대를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 성 보장에 관한 법 제54호(1998.7.22 제정)를 공표하여 동법에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외 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 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보장에 관한 법 제54호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494 (2) 투자관련 주요 법규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1998.7.22 제정)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법률 28호; 1995.6.20 제정) - 수출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2.11.30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1997.7.2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1996.2.1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5.8.26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법률 41호; 2007.8.24. 제정) (3) 투자관련 제도 파나마정부는 다수의 법적 레짐을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 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현 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투자우대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콜론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 재산세 10년간 면제 - 수출입세, 관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배당에 대해 배당세 면제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소득세 면제, 관리직의 사회보장세 면제 등 세제혜택 및 연장가능한 5년의 장기비자 부여 등 아메리카 495 ◦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 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법 제25호(1992년 제정)에 의해 원자재 및 공장시설재의 수입과 영 업활동에 대한 모든 직·간접세 면제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특정 분야 이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 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 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 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도박, 수도 ‧ 전기 ‧ 전화 ‧ 방송 등의 공공 서비스, 은행 ‧ 보험 ‧ 재보험, 주식 ‧ 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496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현지인 고용 의무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파나마 노동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 고용할 수 있 고 나머지 90%를 파나마인(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 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 포함)으로 고용해야 한다.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종업원 수의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숙련 노동력이 풍부하지 못한 파나마에서 이러한 법정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 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승인이 쉽지 않아 파나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가장 큰 어 려움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 능하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0년간 양허를 받을 수 있고 추 가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관광개발을 위해 섬의 일부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 지역은 민간인에게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섬 전체면적의 50%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제한조건은 있다.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 아메리카 497 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 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 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 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도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 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을 비롯하여 통신, 항만, 도로 등 대부 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한 상태 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 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13,000대 이상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 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률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 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 헌법상 소매유통업은 파나마인에게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로 미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소매유통업을 허용하였다. 파나마에 3백만 달러 이상 규모로 투자해야 하며, 상품과 서 비스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498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 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 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가 필 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금지 업종인지 사전심사 대상 업종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심사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 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외 무역 차 관실 생산/투자 진흥국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 여 투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메리카 499 ◦ 검토사항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390만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 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 찬가지로 법 제25호(1994.8.26)및 행정부령 제35호(1996.5.24)에 의거 상공부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 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운하 반환 지역 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운하반환지역 관리청(ARI)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 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 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상산업부 대외무역차관실(Vice-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생산·투자 진흥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 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0 이민, 비자문제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자 관련 제도를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국 적기업 지역본부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 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 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 자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 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다. 한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5년 장기 비자제도와 영주권 신청을 통해 비 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들은 파나마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Law 41)을 활용하여 5년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 포함)은 물론이고 일반 교민의 경우 에도 ‘12.6월부터 경제활동 또는 전문직 종사목적으로 체류하고, 일정 수 준의 경제적 지불 능력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 정명령(제416호)*이 제정됨으로서 영주권 취득을 통해 비자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발급시까지 1년짜리 임시거주허가 가 발급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1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 권이 발급되고 있다. 아메리카 501 * 2014.9월 현재 대상국은 총 50개국이다. (2012.6월 최초 제정 당시 한국 포함 24개국) - 대상국(알파벳순) :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 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 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 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대한민국, 스웨 덴, 스위스, 타이완, 영국(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우루과이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비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과 결부되 어 있던 운전면허증의 잦은 갱신 문제도 해결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파나마와 우리나라 당국이 상호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인정 하고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 다. 나아가 (입국후 90일 이내에는) 파나마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에도 교통단속 등의 상황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시하 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새 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 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시에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체로 신청하는 날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파나마에서는 운전 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502 경쟁법 파나마의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Law 45로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법개정은 반독점 담당기구인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청’(ACODECO)의 조직구조개편과 법위반에 대한 벌금인상을 통한 제재권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설립 이후 파나마 반독점청은 많지는 않지만 법위반 사례를 법원에 제소 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판 진행이 매우 느 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독점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과점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장벽으 로 형성되거나 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독점청은 법적으로 이러한 정 부의 규제 장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부 시장에 대 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정하기도 한다. 반독점청이 아예 관여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조세제도 (1)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 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별소비세, Franchise Tax, 교 육보험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 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11월 파나마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제도(Flat Tax) 도입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세율을 단일화 또는 단순화하였으나, 완전한 의미의 단일세는 도입하지 못했다. 또한 2011년 1월1일부로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AMIR, Adelanto Mensual del Impuesto sobre la Renta)를 시행하고 있다. 아메리카 503 (2) 국세 ◦ 법인소득세 2011년부터 대부분(약 95%)의 경제활동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적용되 고 있고, 2014년까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실현될 예정이 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정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 사들의 경우 여전히 30% 세율이 적용된다. 형식적으로는 세율이 단순화 되었음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예외조항 및 허점(loopholes: 농업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부(-)의 조세 등)으로 인해 각 산업분야에 따 라 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 상각이 공제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연 2.5%), 기계설비(연 5~15%), 사무기기·가구(연 7~10%), 도구 및 소규모 장비(연 10~50%) ◦ 개인소득세 앞서 언급한 단일세율도입 노력으로 개인소득세는 2010년부터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단순화 되었다(Law 8 of 2010). 연간과세소득이 $11,000이하 인 경우는 조세가 면제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세기준소득(US$) 세율(%) 0 ~ 11,000 0 11,000 ~ 50,000 15 * $11,000 초과분에 대해 15% 적용 50,000 이상 25 * $5,850 기본세금 + $50,000 초과분에 대해 25% 적용 504 ◦ 부가세(ITBMS) 파나마에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판매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영기 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판매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 며 판매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부가세를 재 정경제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7%의 판매세가 부 과되며, 주류는 10%, 궐연 및 담배는 15%, 호텔, 모텔 및 호스텔 등 숙 박시설에는 10%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파나마정부는 잇따른 재정개혁(financial reforms) 조치를 통해 기존 판 매세가 면제되는 분야를 축소하여, 국내은행 및 금융서비스 수수료, 상업 용 부동산 임대, 유·무선전화, 케이블 TV, 자동차 등에 대해 새로이 7% 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품목은 면세되는데 판매세가 면제되는 거 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판매세에서 지불한 판매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판매 세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판매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 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 가격이 고시되며 동 가격에 판매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메리카 505 ◦ 특별소비세 주로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케이블 TV, 보석류, 모터사이클, 요트 등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한다. ◦ 영업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 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 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 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 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선은 2만 달러이며 최저액은 10달러이다. ◦ 교육보험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 급 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 공제하고 근로자 급여의 1.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사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고용주 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3만 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 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 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 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 산세는 3만 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3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는 1.75%, 506 5만 달러 이상 7만5천 달러 이하는 1.95%, 7만5천 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 표준가격이란 재 정경제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 상승분 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 양도세 파마나의 양도세는 4~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는 상속세는 없 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향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 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50%에 상당하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 당 4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 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 가격 100 달러 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 하게 된다. 아메리카 507 ◦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 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 달러, 역외금융은행은 1만5 천 달러, 환전소는 600달러이다. ◦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 로 부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재정경제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르 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 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달러까지 부 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달러 정도이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제8조 국가로서 무 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 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 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 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 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508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조 세피난처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고, 급기야 2009.4월 OECD로부터 조세 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파나마 정부는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12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 결하였다. 파나마는 2011.7월에 프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파나마는 2013.9월 기준 17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 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였고, 조세피난처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무기명주식 소유자가 주식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에 예탁하 도록 의무화하는 무기명주식보관법을 2013.8월 공포하였다.(공포 후 2년 뒤인 2015.8 발효 예정). 즉, 그간 파나마는 주식 보유자가 자신의 성명 등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무기명주식 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것이 해외 불법 자금세탁에 이용됨으로써 조세피난처로서 의 비난을 받아왔는데, 상기 무기명주식보관법 제정으로 동 주식 소유자 는 무기명주식 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은행, 신탁기관, 증권예탁 소)에게 예탁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금융당국은 무기명 주식의 양도인 과 양수인을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4.6월 IMF 조사단이 돈세탁 방지 부문 취약점을 발견함에 따 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다시금 회색국가군으로 지정되었 아메리카 509 고, 파나마는 이에 FATF와 체결한 행동계획을 이행하여 2016년초 해당 목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산업분야 현황 물류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및 수출입화물 운송수단 이용분포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 파나마는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공항, 파나마운하 확장, 물류단지, 창 고시설, 도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덕분에 2015.9월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2014-2015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항만 인프라에 서 세계 50위를 기록하였으며 중남미 지역을 통틀어 칠레에 이어 2위 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함. ◦ 물류분야가 파나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3.3%에서 2013년 33%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다. ◦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컨테이너항들은 국제 상품이동 및 분 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연간 물동량은 2014년 기준 약 670만 TEU에 이르며, 파나마 컨테이너항은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항구 이자 지역 최대 물류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 2013년 기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들(만사니요 국제 터미널, 콜 론 컨테이너 터미널, 크리스토발항)은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가 집계한 중남미 컨테이너 화물물동량 순위에서 브라질 Santos항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5.6월 유엔 중남미 510 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이 발표한 중남미 항만 순위에서 발보아항 과 콜론항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 2016년 파나마 운하 확장부분 개통시,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선박 톤수는 현행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 수출입화물 운송수단별 이용분포 ㅇ 2014년 수출입 운송수단별 이용 분포는 주로 해상(61%), 육로(30%), 항공(8.16%), 기타(0.24%) 순이다. ◦ (수출) 2013.1월-7월 파나마의 수출량은 751,836톤으로, 이용된 운 송수단은 해상, 육로, 항공, 철도 순이다. 해상 육로 항공 철도 이용비율(%) 85.05 13.74 1.19 0.02 ◦ (수입) 2013.1월-7월 파나마의 수입량은 3,834,560톤으로, 이용된 운송수단은 해상, 육로, 항공 순이다. 해상 육로 항공 철도 이용비율(%) 70.5 29.2 0.3 0 (2) 해상운송 1) 수출 ◦ 해상운송은 파나마의 주요 국제 운송 수단으로, 2013.1월-7월 파나마 에서 해로를 통하여 수출된 주요 상품(톤 기준) 1위는 바나나(21%)이 며, 다음으로는 주철 웨이스트와 스크랩(18%), 기타 펄프재(9%), 신선 파인애플(8%), 기타 목재(7%) 등 이다. 아메리카 511 ◦ 동 기간 해로를 통한 파나마의 주요 수출국(톤 기준)은 인도(18%, 116,216톤), 대만(14%, 87,482톤), 독일(9%, 59,687톤), 네덜란드 (9%, 57,210톤), 스웨덴(8%, 51,279톤), 태국(6%, 37,704톤), 미국 (6%, 37,259톤), 한국(5%, 37,007톤), 베트남(3%, 18,679톤), 그루 지아(3%, 18,679톤), 기타(19%) 순이다. 2) 수입 ◦ 2013.1월-7월 해상운송수단을 통한 수입물품 순위 상위 5개 품목(톤 기준)은 유연탄(7%), 시멘트 클링커(Clinker)(6%), 철근(6%), 밀 등 기타 곡물(5%), 포틀랜드 시멘트(5%)이다. ◦ 동 기간 파나마의 해상운송수단을 통한 주요 수입국은 미국(35%), 콜 롬비아(18%), 중국(10%), 스페인(4%), 터키(4%), 멕시코(4%), 아르헨 티나(3%), 브라질(2%), 과테말라(1%), 한국(1%), 기타(18%) 순이다. 3) 항구 물동량(파나마운하 통행 포함) ◦ 파나마항구시스템(Sistema Portuario Nacional)에 속한 항구는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항구와 정부가 운영하는 항구로 구분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총 18개의 항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파나마해운 청(AMP) 항구해운부수산업국*이 운영하는 11개 항구는 연안운송 (Cabotage)을 담당하고, 나머지 7개 항구는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운송을 담당한다. * Dirección General de Puertos e Industrias Marítimas Auxiliares - 파나마 해로를 통한 대외교역의 100%는 민간이 운영하는 항구를 통 해 실시되며,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이 60%이상을 차지 한다. - 항구 물동량 중 98%는 해외수출입, 2%는 연안운송이다. 512 ◦ 2013년에는 콜롬비아의 고관세 부과 및 베네수엘라의 외환통제로 컨 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다. 2014 파나마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TEUS 4,244,739 5,593,172 6,629,943 6,857,724 6,561,396 6,755,019 2015년 1-6월 주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 항구 물동량(TEUS) 1 발보아항(Balboa, 태평양) 1,549,630 2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IT, 대서양) 992,616 3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대서양) 399,485 4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CT, 대서양) 373,885 5 파나마 국제 터미널(PSA, 태평양) 126,994 4) 파나마 주요 항구 가. 발보아항(Balboa) ◦ 미국 서부해안, 중남미 서부해안,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자리잡 은 발보아항은 파나마시 태평양 해안에 위치하며, 철도, Transísmica 고속도로(Panama-Colòn), Panamericana 고속도로(코스타리카 국 경의 Paso Canoa-콜롬비아 국경의 Darien)와 연결되어 있다. - 동 터미널은 대서양에 위치한 크리스토발항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Hutchison Port Holding(HPH)그룹의 자회사 Panama Ports Company(PPC)가 2022년*까지 운영한다. * 1997년에 항구 운영권을 받았고 2022년 이후 추가로 25년 갱신 가능 아메리카 513 - 총면적은 182,000㎢이며, 전체 화물 물동량의 약 30%, 파나마 컨테 이너 물동량의 47%를 담당한다. - 발보아항 근처에서는 선박 수리 조선 단지와 유류 기지, 예선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스웰 수리조선소는 파나막스급 선박의 수리가 가능한 드라이 독(Dry Dock)을 갖추고 있다. - 2012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양륙은 57%, 선적은 43%이다. - 2012년 전체 물동량(TEU)의 92%는 환적, 8%는 파나마의 수출입이다. 나.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anzanillo Internacional Terminal, MIT) ◦ 대서양 파나마운하 입구쪽에 위치하면서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접하는 동 터미널은 본래 해군기지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해운․물류 터미널 기업인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SSA Marine)의 자회사 Carrix와 파나마 금융․통신분야 등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Motta y Heilbron家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미국 동부해안, 중남미, 유럽과 연결로에 있는 동 터미널의 면적은 520,000㎡이며, 19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 동 터미널은 2012년 컨테이너선 부두 건설, 포스트 파나막스급 크레인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3억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2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선적은 51%, 양륙은 49%이다. - 2012년 전체 물동량(TEU)의 84%는 환적, 파나마의 수출입은 16% 이다. 다.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olon Container Terminal, CCT) ◦ 콜론주 대서양 해안에 위치하며, 파나마와 카리브해, 북미, 남미의 동부 해안을 연결한다. - 총 면적 370,000㎡의 동 터미널은 Evergreen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514 - 동 터미널은 컨테이너, 벌크선, 로로선(Roll-on/roll-off)*에 대한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수송하는 화물선 - 2012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80%가 선적, 20%가 양륙이다. - 2012년 전체 물동량(TEU) 중 환적은 69%, 파나마의 수출입은 21%, 콜론자유무역지대 운송은 10%이다. 라. 크리스토발항(Cristóbal) ◦ 파나마운하의 대서양쪽 입구이자 콜론시 남동쪽 Bahía de Limón에 위치하는 동 항구는 약 150년 전 파나마 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 및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건설되었고 1997년부터는 발보아 항 을 운영중인 Panama Ports Company(PP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마. PSA 파나마국제터미널(PSA Panama International Terminal) ◦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운영하는 동 항구는 태평양 쪽 舊 Rodman 해군기지에 위치하며, 2010년에 가 동을 시작(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위한 자재 공급)하였고 2012년부터 컨테이너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육로운송 ◦ 파나마 공공사업부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도로인프라의 총 연장은 14,391km이며, 아메리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판 아메리카(Pan American) 고속도로가 콜롬비아 무장반군 준동지역인 국경밀림지역 에서 끊어져 있어 육로 운송은 주로 코스타리카 이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 515 - Panamericana : Paso Canoa(코스타리카 국경)-Darien(콜롬비아 국경) - Carretera Central : Divisa-Pedasí - Transistmica : Panama-Colòn ◦ (수출) 2013.1-7월 육로를 통한 총 수출량은 102,679톤이며, 수출된 주요제품은 팜유 등 원유, 바나나, 멜론종자 등 종자, 화학비료(질소, 인, 칼륨), 파인애플이며 동 기간 주요 수출국은 코스타리카(33%), 니 카라과(8%), 미국(7%), 과테말라, 페루, 엘살바도르(3%)이다. ◦ (수입) 2013.1-7월 육로를 통한 총 수입량은 1,118,325톤이며, 육로 를 통해 수입된 주요제품은 경유, 제트연료유, 부탄가스, 옥탄가 87-91 가솔린, 옥탄가 91 초과 가솔린이며, 주요 수입국은 코스타리 카(16.8%), 미국(9.5%), 콜론자유무역지대(3.5%), 엘살바도르(1.8%) 이다. (4) 항공운송 1) 수출 및 수입 ◦ (수출) 2013.1-7월 항공운송을 통한 수출량은 8,897톤이며, 1위는 연어류 등 생선(간, 알 제외)이며 다음은 대구과, 가자미과, 송어류 순 이다. 동 기간 파나마 주요 수출국은 미국(89.7%), 과테말라(2.3%), 인도(1.7%), 콜롬비아(1.2%), 푸에르토리코(0.75)이다. ◦ (수입) 2013.1-7월 항공운송을 통한 수입량은 11,017톤이며, 수입품 상위 5가지 품목은 의약품, 폐유, 향수 및 화장품, 기계부품, 잡지 및 일간지이며, 주요수입국은 미국(33%), 콜롬비아(19%), 멕시코(10%), 과테말라, 스페인(4%)이다. 516 ◦ (토쿠멘국제공항) 동 공항은 파나마의 항공운송을 통한 교역의 100% 를 담당하며, 화물전용터미널(720헥타르)을 갖추고 있다. 2) 항공산업 현황 가. 항공산업 규모 : 2013년 기준 파나마 GDP의 12.6%(50억 9,100만 달러)를 차지한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Oxford Economics에 의뢰, 2013.4월 발표 나. 공항 현황: 총 55개(국제공항 5개) ◦ 국제공항: 파나마시 2개(토쿠멘, 하워드), 보까스 델 또로 2개, 치리끼 1개이다. ◦ Tocumen 공항이 가장 대표적 국제공항이며, COPA항공사의 허브 공 항이다. 다. 국제운송 화물·여객 통계 ◦ Tocumen 공항 이용 여객수 - 연도별(‘14년) : 1,240만명 - 지역별(‘12년) : 남미(43%), 북미(30%), 카리브(12.3%), 중미(10.8%), 유럽(3.6%) - 항공사별(‘12년) : COPA(64.8%), 콜롬비아 Aero Republica(11.6%), American Airlines(3.9%), United Airlines(3.6%), 콜롬비아 Avianca(3.1%), KLM(2.1%) 등 아메리카 517 지역 취항 도시 북 미 캐나다 Toronto 미국 Atlanta, Boston, Chicago, Dallas, Denver, Houston, Las Vegas, Los Angeles, Miami, Newark, New York, Orlando, Philadelphia, San Francisco, Seattle, Tampa, Washington Dulles 중 미 멕시코 México city, Cancún, Guadalajara, Monterrey 과테말라 Guatemala, 코스타리카: Liberia, San José 니카라과 Managua 온두라스 San Pedro Sula, Tegucigalpa 엘살바도르 San Salvador 카 리 브 안티야스 제도 Curazao 안티야스 제도 St Maarten 자메이카 Kingston, Montego Bay 쿠바 La Habana 바베이도스 Nassau 도미니카 Santiago de los Caballeros, Santo Domingo, Punta Cana 아이티 Puerto Príncipe 푸에르토리코 San Juan ◦ Tocumen 공항 화물운송 통계 - 연도별 : 110,790톤(’14년), 110,186톤(‘13년) - 지역별(‘12년) : 남미(36.2%), 북미(34.9%), 중미(17.7%), 유럽(8.9%), 카리브(2.3%) - 국가별(‘12년) : 미국(29.3%), 콜롬비아(27.6%), 과테말라(8.9%), 베네수엘라(8.8%), 코스타리카(8.6%), 네덜란드(5.1%), 에콰도르 (2.4%), 스페인(1.8%) 등 라. Tocumen 공항 및 COPA 항공의 연결성 ◦ Tocumen 공항의 연결성: 직항 연결 63곳, 경유 통한 연결 825곳 ◦ COPA 직항 도시 : 미주 30개국 72개 도시 (COPA 항공 자회사인 COPA AIRLINES COLOMBIA社의 운항 노선 포함) 518 지역 취항 도시 남 미 아루바 Aruba 에콰도르 Guayaquil, Quito 파라과이 Asunción 콜롬비아 Barranquilla Bogotá, Bucaramanga, Cali, Cartagena, Cúcuta, Leticia, Medellín, San Andrés Isla, Pereira, Santa Marta 브라질 Brasilia Manaus, Porto Alegre, Recife, Río de Janeiro, Sao Paulo, Belo Horizonte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Córdoba 베네수엘라 Caracas, Maracaibo, Valencia 페루 Iquitos, Lima 우루과이 Montevideo 칠레 Santiago de Chile 볼리비아 Santa Cruz 트리니다드토바고 Puerto España (5) 파나마운하 1) 운하 통행 물동량 ◦ 2014년 파나마운하 물동량은 총 3억 2천만톤(통행료는 19억불)으로, 주요 통행 선박은 컨테이너선(1.1억톤), 드라이벌크선(0.86억톤), 유 조선(0.17억톤), 자동차운반선(0.46억톤), 냉장선(0.09억톤)이다. ◦ 2014년 기준 파나마운하를 통한 주요 통행루트는 미국 동부해안-동아 시아(36%)*로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주로 이동하는 상품은 옥수수, 콩 등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상품은 철, 페트로리움 코크 (Petroleum Coke)*이다. *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최종 부산물 아메리카 519 2) 운하 확장공사 ◦ 총사업비 52억 5천만 불의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는 32억불 규모의 제3 수문 2기 신규건설 공사(태평양, 대서양 입구 각1기)를 비롯하여 제3 수문 진입수로 준설, 현 수로 확장 등의 개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 길이 423m. 폭 55m, 깊이 18.3m의 제3수문이 새로 가동되면 12,000TEU급의 Post Panamax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 당초 확장공사는 파나마운하 개통 100주년인 2014년에 준공예정이 었으나, 그 시기가 2016.4월로 늦춰진 상태이다.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 구성사업 ◦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는 2007.9월 개시되어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쪽 제3수문 진입수로 준설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갑문 설치 등의 나머지 공사는 진행중이다. - 컨소시엄 GUPC가 2009.7월 낙찰받은 제3수문 2기 신규 건설 및 부대사업 공사(총32억원)*는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의 핵 심 사업이다. * 수문 1기마다 챔버 3개, 수문 8개, 수문에 대한 다중화(Redundancy)시스템설계․건설 포함 520 (6) 특수경제구역 ◦ 파나마는 다양한 사업 활동 장려 및 국제교역, 제조생산, 서비스업 발 달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세제, 이민, 근로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특수 구역을 설치하였다. -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는 파나마시에서 80km 떨 어진 대서양쪽에 위치하여 아시아, 유럽, 북중남미, 카리브에서 운송 되어 온 상품을 대량으로 관세 없이 재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동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주로 의약품, 섬유, 제조품, 기계, 전 자기기 등이 취급된다. 자유무역지대 규모로서는 세계에서 싱가로프 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연 평균 2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 과 연간 약 25만명의 인구가 왕래한다. - 1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파나마태평양지역(Área Panamá Pacífico)은 태평양 쪽 舊 미군기지에 위치하고, 첨단기술제조업, 물 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업 유치에 특화되어있으며 동 지역 내에 친환경 주거단지도 마련되어 있다. - 지식의 도시(Ciudad del Saber)는 과학, 학술, 기술, 상업 활동을 장려하고, 창업문화 및 혁신적인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동 경제구역에는 국제기구 사무소, IT기업, 비정부기구, 학술연구기관 등 총 175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한- 파나마 정보접근센터도 이 곳에 설치되어 있다. 금융 (1) 파나마 금융시장의 특징 ◦ 파나마는 제조업 부문이 매우 취약하나, 서비스업은 GDP의 80%를 차 아메리카 521 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금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나마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서 금융 분야는 2014 년 GDP의 7.5%를 차지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총 94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고 총 자산은 약 979억 불에 이르며, 중앙은행이 없어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리 된다. -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화 되어 있으 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행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 파나마에서는 파나마운하, 세계 2위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콜론자 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법 발효 후 많은 다국적기업 기업 본사가 파나마에 진 출*하여 은행분야는 계속 성장할 분야로 전망된다.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에 관한 법률 제41호(‘07.8.24.제정)는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교육세 등 각종 납세의무 면제 및 SEM 체류비자 제공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며, 동 법이 적용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106개의 (SEM)가 파나마에 진출 ◦ 파나마는 1904년부터 달러리제이션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국제 달러화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 파나마 금융분야는 외국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 는 유연한 조세체계*, 고객의 기밀 유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을 장 점으로 하여 해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다. * 파나마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파나마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나마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나, 파나마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음. 522 ◦ 상기 장점으로 인하여, 파나마는 중남미 지역 금융 중심지로 커 나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돈세탁 역시 용이하다는 평가가 있어 2009.4 월 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 조세피난처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파나마는 상기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과 조세정보교환 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결과 2011.7월에 프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 - 파나마는 금융건전성 강화 등 필요한 규제조치 도입을 적극 검토중 이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명 주식 소유자가 주식증서를 당 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기명주식보관법을 2013.8월 공포하였다. (공포 후 2년 뒤인 2015.8 발효 예정) ※ 그간 파나마는 주식 보유자가 자신의 성명 등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무기명주식 제도를 운영해왔고, 이것이 해외 불법 자금세탁에 이용됨으로써 조세피난처로서의 비난을 받아왔는데, 상기 무기명주식보관법 제정으로 동 주식 소유자는 무기명주식 증서를 당국이 지정한 보관기관(은행, 신탁기관, 증권예탁소)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금융당국은 무기명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됨. ㅇ 2014.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다시금 회색국가군으 로 지정된 후, 파나마는 2015.8월 법률 제23호 돈세탁 방지법 규정을 수립하는 등 법적인 틀을 정비하며 2016.2월 해당 목록에서의 탈피를 목표로 노력 중이다. (2) 은행업 라이센스 및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 ◦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센스가 존재한다. - 일반 라이센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국제 라이센스 (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아메리카 523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대표 라이센스(Licencia de representació 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 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일반 라이센스 은행 50개, 국제 라이센스 은행 29개, 대표 라이센스 은행 14개가 영업중이다. 지역 은행 수 북미 7 카리브 2 파나마 22 남미 42 유럽 14 아시아․중동 6 - 파나마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일반 라이센스 보유)을 비롯하 여 Banistmo*, 시티 은행, BBVA, Scotiabank 등이 진출하여 영업 중이다. * 2013년 콜롬비아 Bancolombia은행이 HSBC 파나마 지점을 인수 ◦ 상기 라이센스를 지니고 파나마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을 가리켜 파 나마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라고 통칭 한다. * 파나마국제은행센터(CBI)란 은행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아니라, ‘파나마 은행업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나마의 국영․민간 은행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단체는 파나마은행협회(Asociación Bancaria de Panamá) ※ 한편, 파나마에서는 각종 은행 관련 통계에서 국가은행시스템(Sistema Bancario Nacional, SB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 라이센스 은행(50개)과 파나마 국립은행인 파나마은행(Banco Nacional de Panamá, 중앙은행은 아님)과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및 중남미수출입은행(BLADEX)이 포함된 개념 -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BI)는 1970년 은행법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이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국가은행위원회(Comisión Bancario Nacional)가 524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1998년 현재의 은행감독청(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되어 파나마 은행을 규율한다. (3) 파나마 은행업계 관련 최근 통계 ◦ 파나마 은행업계는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본규모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 2013년 국제은행센터 자본은 979억 2,800만 불을 기록하여 전년대 비 9.1% 성장하였으며, 예금도 전년대비 9.5% 증가한 701억 4,900 만불을 기록하였다. ◦ 2013년 파나마 국제은행센터 자산수익률(ROAA)은 1.47%, 자기자본 수익률(ROAE)은 13.80%를 기록하였다. (단위 : %) 연도 2010 2011 2012 2013 ROAA 1.71 1.76 1.81 1.47 ROAE 13.65 14.10 15.56 13.80 ◦ 파나마 국제은행센터의 수익원(2012년 기준)은 대출(58%), 예금(0.91%), 투자(8%), 기타수입(34%)이다. ◦ 2012년 기준 총 대출액 560억 2,500만불의 대출 대상은 파나마(58%), 남미(24%), 중미(11%), 카리브(2%), 유럽(2%), 기타(25%)이다. ◦ 2012년 기준 총 예금액 640억 900만불의 예금 주체는 파나마(59%), 남미(17%), 중미(9%), 카리브(8%), 북미(5%), 유럽(1%), 기타(1%)이다. 아메리카 525 2015.3월 파나마 은행 자산 및 채무 통계 (단위 : 백만불) 국제은행센터 국가은행시스템 사립은행 유동자산 22,503 18,300 13,046 융자 67,199 56,527 51,402 투자 18,119 14,604 12,365 기타 자산 3,562 3,094 2,725 자산 총액 111,384 92,527 79,540 국제은행센터 국가은행시스템 사립은행 예금 80,050 68,463 56,928 채권 16,503 11,841 11,816 기타 채무 3,094 2,848 2,399 상속 재산 11,736 9,373 8,396 채무 총액 98,773 92,527 79,540 자료원: Asociacion Bancaria de Panama 통신 (1) 파나마 ICT(정보통신기술)시장 개황 파나마 ICT시장 통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추정) 이동통신 가입자 6,735,429 6,213,564 6,204,636 6,205,283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180.9 164.1 161.1 158.6 유선라인가입자 560,184 569,880 577,028 579,913 100명당 유선라인 가입자 15.04 15.05 14.98 14.82 광대역통신망 가입자 282,843 294,739 307,266 310,065 자료원: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526 (2) 파나마 통신시장 약사 ◦ 파나마에서 통신서비스가 민영화된 시점은 1997년으로, 영국 Cable & Wireless(CWP)사가 당시 파나마 국영통신공사(INTEL)로부터 유 선통신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 파나마 정부는 49%의 주식을 경매입찰을 통해 매각하였고 CWP사*가 652백만불에 낙찰 * CWP사 지분보유 현황 : 정부 49%, CW 49%, 우리사주 2% ◦ CWP가 199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3년까지 유선통 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보유하였다. ◦ 미국의 Bellsouth사가 1996년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고, 2004년 스페인 Telefonica(Movistar)에 매각되었다. ◦ 2009년 자메이카의 Digicel(아일랜드계 기업)과 멕시코의 America Movil(Claro)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였다. (20년의 영업허가 취득) (3)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 현황 1) 파나마 주요 이동 통신사별 시장 점유율 (2013년 6월 기준) 통신사 시장점유율 비 고 2010 2013. 6월 Cable & Wireless Panama (CWP) 54% 25% 영국 기업 (파나마 정부 지분 49% 보유) Telefonica Moviles Panama (Movistar) 30% 36% 스페인 기업 Digicel 16% 22% 자메이카 기업 America Movil (Claro) 0.7% 17% 멕시코 기업 자료원: 경제 주간지 Martes Financiero 아메리카 527 2) 이동통신 시장현황 ◦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계상 보급률이 100%를 넘는 수준이 지만, 사용자 1명이 복수의 번호를 (2~3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비활동(inactive) 가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 사전 지불(Prepaid) 사용자와 사후 지불(Postpaid) 사용자 비율은 약 9 대 1로 사전 지불 방식의 가입자 수가 절대적이다. ◦ 2011년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로 CWP사는 큰 타격을 입었었다. * 번호이동제(Mobile number portability, MNP)를 통해 소비자들은 같은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통신사 변경 가능 (4)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터넷 분야 ◦ 파나마 정부혁신청(AIG)은 ‘2013-2022 국가 광대역 인터넷 사용 확 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현재 100명당 8명에서 47명, 인터넷 이용자 수는 현재 100명당 41명에서 8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에 따르면,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수는 꾸 준히 증가하였다가 2011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 인터넷 접속방식은 CABLE MODEM(53% 비중, Cable Onda사 서비스 제공), ADSL(40% 비중, CWP사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528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통계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추정) 총 이용자 1,397,173 1,522,353 1,583,834 1,649,811 1,664,556 100명당 이용자 38.2 40.9 41.8 42.8 42.5 케이블 모뎀 102,000 138,887 154,439 166,273 169,598 ADSL 138,404 124,548 118,585 118,602 118,009 자료원: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5) 최근 통신사업자 동향(투자계획 등) ◦ Claro사에서 2013-2014 기간 동안 무선통신망 확대를 위해 $150백 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동사는 2008년 사업허가 취득 이후 무선통 신망 인프라에 $6억불 이상 투자해왔다. ◦ 아울러, Movistar에서도 향후 US$ 15백만을 투자하여 중미 광통신망 을 구축하여, 초당 속도 10 gigabits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이다. 아메리카 529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비옥하고 저렴한 토지, 자연재해 없는 온 화한 기후환경, 풍부한 전력자원, 평평한 국토 등 농업․축산분야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주요 기간산업은 농업 및 축산 등 1차 산 업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산업기반은 아직 미미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남 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을 이용해 산업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작은 내수시장, 만연한 부정부패, 산업기반 미비, 숙련된 인적자원 부족 등은 산업발전 및 외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파라과이 수출은 2014년 224백만 달러, 2015년 1월~9월 기준 174백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2014년에 72.6백만 달러, 2015년 9월까지 7.6백만 달러로 양국 간 교역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530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으로 역외지역 일반 수입대상국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도를 운 용하고 있으며 WTO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이다. 설탕, 원유 등 특정 품목을 제외, 최고 20%의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으 며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파라과이 와 우루과이는 평균 20%의 대외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남미공동 시장 회원국 간에는 상호 민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 무관세로 통관제도를 공유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산업기반이 미미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내·외국인 공히 수출입업자 등록자이면 법인이나 개인 자격으로 자유로이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 따른 관세율 이외, CIF 기준으로 세관감정세(Servicio de Valoración Aduanera),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 INDI(국립토착민기구 보조세), 통관서류 영사확인 수수료(Arancel Consular) 등이 수입부과금명목으로 부과된다. 음료, 원유, 담배, 생수, 향수 등 특소세 적용품목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를 부과하고 있다. ※ 주요 상품 특소세율 - 담배 13%, 위스키 11%, 휘발유 34%, 디젤유 18%,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상품 1% 등 아메리카 531 통관절차상의 장벽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 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 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며 WTO 등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원산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 트, 육류,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대두, 의류, 닭고기, PVC 케이블 등 에 특별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특정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 으며 유해물질 등 일부 규제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량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반 덤핑법 또는 상계관세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의류, 시멘트 등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특정 상품의 경우,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되는 국가 수입산에 대해서 높은 관세나 특소세를 부과하는 방법 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532 표준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검사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및 기술표준, 도량형 업무를 관장 하고 있다. 라벨링 파라과이 산업통상부가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내외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 든 사업(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청(SEAM)으로 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승인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법령 293/93). 품목별 장벽 파라과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 및 부품, IT 및 가 전제품,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기기 등 공업상품으로서, 이 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여타 국가 수입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메리카 533 그러나 주변 경제대국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산 공업상품들이 남미공동 시장 회원국 간 통상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파라과이 시장에 수입되고 있 고, 특히 중국산 상품들이 저가공세로 파라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파라과이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의료기기, IT상품 등 첨단제품 및 자동차, 건설장비 등의 수출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 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 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낄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무 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받 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라과이 정부조달시장관련 일반적 특징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534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 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 록 규정하고 있다. - 조달청은 공공계약통합시스템(SICP, Sistema Intergrado de Contra- taciones Públicas)을 운영(www.contrataciones.gov.py) 하여 모 든 입찰 정보는 해당기관 및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등재를 의무화하 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토록 의무화 - 입찰 발주 기관과 참가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조달청에서 관여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조달 계약 방식은 국내‧ 국제공개입찰(Licitación Pública Nacional e Internacional, 최저임금 일급 10,000배 이상 금 액), 가격경쟁입찰(Licitacón por Concurso de Ofertas, 최저임금 일급 2,000~10,000배 이상 금액), 수의계약(Contratación Directa, 최저임 금 일급 2,000배 이하 금액) 방식 등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 (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경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 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근에는 도로 정비 등 인프 라사업 위주). 파라과이는 우리 EDCF 차관과 같이 ‘구속성(tied up)’이 있는 차관 공여 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편이며, 해외 차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부사업 은 사전에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시간이 소 요되고, 여 ‧ 야 정치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메리카 535 특히, 파라과이 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입찰사업을 발주하는 건설교통부 (MOPC) 및 국영전력공사(ANDE)는 각기 최근 추진 중인 신규 도로망 구 축사업, 송 ‧ 배전망 확충 사업 등을 가급적 PPP나 Project Financing 형 태로 추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외국인업체 입찰 참여제한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 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정도의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현지 대리점 또는 법인을 통해 입찰참여 기회를 제 공한다. 파라과이 정부조달 시장 진출시 참고사항 국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찰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요구하 고 있으며, 입찰안내 자료도 모두 스페인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언어장벽 으로 인해 우리 업체들의 입찰 참가에 애로사항이 산재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입찰 서류제출상의 사소한 오류(서류제출 양식, 서류작 성 양식 등)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자격미달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KOTRA 등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과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 나, 해당 사업분야 정보수집, 향후 하도급 업체 협력체계 마련 등을 위해 536 서는 현지 유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파라과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WIPO 주관하의 지식재 산권 관련 국제협약(베른협약, 파리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등) 비준국가이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업무는 산업통상부 산하 지식재산 청(DINAPI)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련 법 제도(상표권 관련법령 1294/98, 특허권 관련법령 2630/00, 산업도안 및 모델 868/81, 저작권 1328/98)를 정비 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여전히 저가 복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단속하는 법적 집행능력도 약해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불법 복제물이 파라과이로 수입되었다가 주변 국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 업무는 검찰청 지식재산권 담당 특별검사 및 통상산업부 산하 지식재산권 단속 특별부서(Unidad Tecnica Especializada)에서 담당 - 파라과이 Ciudad del Este는 불법 복제품을 주변국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 ․전자제품, CDs/DVDs, 의류, 명품 악세서리, 신발 등을 수입해오거나 현지에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재수출 미국 USTR은 과거 파라과이를 불법복제 우선관리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1988년 및 1998년에는 파라과이-미국 간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구 아메리카 537 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감시를 강화 하였으며, 그 결과 2015.6월부로 파라과이는 미국의 통상법 스페셜 301 조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 은 없으나 파라과이(내륙국가)강을 운항하는 바지선은 파라과이 국적선으 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 영통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 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 여타 전문 직종은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도록 요구 - 교육 분야는 외국인도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학교장은 파라과이인으로 제한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근 전력송전망, 주요 고속도 로 및 아순시온 공항 운영사업을 BOT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 에 있으나, 송전망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 점 한다는 입장이다. 538 투자환경 내 ‧ 외국인 투자자 등등 대우 원칙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광산, 농·목축업, 통신, 전력 등)에 대해 매 우 개방되어 있어 형식적인 제한은 없으며,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법령 117/91에 의거)를 보장하고 있다. - 외국인도 자연인(Persona Física) 또는 법인(Persona Jurídica) 명 의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 가능 - 단, 부동산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 을 구매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 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 리비아인들에 한하여, 자국과 인접한 국경지대 토지를 취득하지 못 하도록 제한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및 경제 개방 지향 파라과이의 경제자유지수는 조사대상 183개 국가 중 2010년 81위에서 2015년에는 83위로,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9위로, 기타 중남미국가에 비 해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기타 중남미 국가들 대비 조 세부담율이 적은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DP 대비 조세부담율, 법인세율 및 부가가치세가 타 중남미국가와 비교 시 매우 낮다. - 조세부담율은 14.5%(브라질 29%, 아르헨티나 21%) - 법인세율은 10%(브라질 34%, 칠레 17%) - 부가가치세 10%(브라질 최고 25%, 아르헨티나 21%, 칠레 19%) 아메리카 539 그간 의회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개인소득세 도입 법안이 의회 승인을 거쳐 2013.7.23 공포되어 8.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소득 세 납세 대상은 2015년도 기준 연간 153백만 과라니(약 27,800달러 상 당)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2013년부터 동 소 득세 납세 기준 상향선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감으로써 조세 수입을 확대 할 예정이다. 양호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공 투자촉진법(60/90)에 따라 자본재(기계 및 장치) 수입관세 0%, 자본재 부 가가치세 0%, 최소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 10년간 각종 세금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미국 Heritage Foundation 2015 세계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세계에서 83위로 ‘다소 자유롭다는(moderately free)' 평가 를 받고 있다(우루과이 43위, 브라질 118위, 아르헨티나 169위). 국산화 의무 부가 및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라과이는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파라과이산 완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아 여타 Mercosur 회원국에 무관 세 수출할 수 있도록 60:40 역내산 비율을 충족시키길 권장하고 있다.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행정절차도 간소하며 투자 대비 특정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도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 우 영주권이 없으면 주주는 될 수 있으나 경영진이 될 수는 없으며, 대표 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540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을 이용하여 모든 수속을 한곳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자세사항은 후반부 창업절차통합시스템 내용 참고). 일부 서류는 우리 정부의 확인과 주한파라과이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세제상 제한 및 투자 유치 인센티브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 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 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하 여 외환구좌를 개설해주며, 1만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 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할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 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투자기업에 대한 정 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나, 파라과이 정부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운영중이다. 파라과이는 Mercosur 국가 중 조세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 투자업체들 에 대한 특별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투자 장려를 위 아메리카 541 해서 60/90호 투자진흥법령에 의한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회사설립 및 등록비, 회사채 발행 및 양도 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를 면제 해주며, 투자 계획서상에 포함된 자본재, 중간재등 원자재 수입 시에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5백만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익금 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단, 5백만달러 이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당금 및 이익금의 송금 시 15% 세금 부과). 파라과이 정부는 투자 유치, 수출증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보세가공무역 제도 ‘마낄라 제도(www.maquila.gov.py, Régimen de Maquila, 법령 1067/ 97)’를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 마낄라 제도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파라과이 전국 어디서나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수출시 전체 매출액의 1% 상당액만 징수하는 수출 촉진·장려제도이다. 2015년 기준, 94개의 마낄라 기업이 활동 중이며, 10,000명 이상의 고용 을 창출하였다. 2015년 1~8월 마킬라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20% 상승한 1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파라과이는 자동차, 트랙터, 기타 육상 운송기구 조립 및 부품 생산을 장 려하기 위해 자동차조립제도(Régimen Automotor Nacional)를 운영하 고 있고, 동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원자재는 면세 조치(CIF 기준 5,000달러 이상)를 취하고 있다. 542 자유무역지대 운영 파라과이는 Ciudad del Este에 2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 Zona Franca Global del Paraguay - Zona Franca Internacional 또한,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는 주변국 해안 항구에 자유무역지대와 물류 보관창고를 갖고 있어 물품 입고, 보관, 매각, 환적 등이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Buenos Aires, Rosario), 브라질(Paranagua, Santos, Rio Grande do Sul), 칠레(Antofagasta, Mejillones), 우루과이 (Montevidio, Nueva Palmira)에 자유무역지대 및 물류보관창고를 운영 - 최근 대만정부와 상호 물류보관창고 개설에 합의 법인설립 설립 시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E) 운영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투자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 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구비조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아 무런 제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 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 이용 가능 단, 현지에 연고(영주권 소지 등)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를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 설립절차 및 비용 은 법인의 형태, 설립자본 규모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 으나, 제반 절차는 간소한 편이다. 아메리카 543 특히, 파라과이 정부는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법인등록세 인 하 등을 골자로 하는 '창업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s, SUAE)' 제도를 마련,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바, 비자 업무,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여 단시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동 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설립부터 회사개업까지 보통 3달이 걸리던 소요시간을 15일로 단축 가능 - 동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해당 웹사이트(www.suace.gov.py)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증인을 통해 설립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사정관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해당 법률기관에 법인등록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률기관으로부터 정 관이 승인되면, 대법원 산하 문서등록청(Dirección General de Registro Público)에 동 정관을 등록함으로서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 정관 작성부터 법인설립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2달이며, 공증인 수임료(설립자본에 따라 0.75~2%를 지불토록 법으로 규정) 및 법인등록 관련 일련의 소액 세금만 지불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 활동 개시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무부 와 법인 소재지 관할시청에 사업자 등록증(Patente Comercial)을 신청해 야 한다. - 현지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내 소재지가 있어야 함. 그러나 투자자가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해야하는 경우 발생시, 행정서비스 망 낙후 및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편이다. 544 - 파라과이는 UN 부패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국이나, OECD 뇌물수수금지협약(Covention on Combation Bribery)에는 미 가입 외국인 투자 동향 (2014년) 파라과이 중앙은행(BCP)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말기준 파라과이에 대 한 외국인 투자누계는 총 5,541백만 달러이며, 외국인의 2014년 대 파라 과이 투자는 전년(73백만 달러)보다 증가한 42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 자국별로는, 브라질이 최대 투자국으로서 2014년 158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파라과이는 아래 국가들과 양자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Argentina, Brazil, France, South Africa, Taiwan, United kingdom, Urguay, Austria, Benelux, Costa Rica, Ecuador, El Salvador, Germany, Hungary, Korea, Netherlands, Peru, USA, Rumania, Spain, Switzerland, Venezuela 파라과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식 회원국이므로 만약 외국 투자자와 파라과이 정부간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적 분쟁조정 요구가 가 능하다.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부정부패, 치안 악화,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법 치주의 부재 파라과이 내수 시장 협소, 밀수 성행, 숙련된 노동력 부족, 인프라 취약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여 법치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메리카 545 노동인구 파라과이 통계청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파라과이 총인구 681만 명 중 노동 인구는 61.6%에 해당하는 약 346만 명으로서 그 중 31.2%는 자영 업, 6.8%는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공무원 9.8%, 사기업 39.0%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동인구의 22.8%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2차 산업에 18.4%, 3차 산업에 58.8% 종사 최저임금 파라과이 헌법 및 노동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 는 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내·외국인,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 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은 1,824,055과라니(약 390달러, 2014.9월 기준)로 책정되 어 있으나, 노동인구의 41.7%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 기업 종사자의 49.4%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 노동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 고 있으며, 근무시간 초과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주간노동자: 일급+일급의 50% - 야간노동자: 일급+일급의 30% - 공휴일 노동: 일급+일급의 100% 546 고용계약조건 고용계약을 체결 시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허용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습기간 - 숙련직 또는 견습노동자: 60일 - 비숙련직 또는 가사노동자: 30일 고용자 해고 시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에 대해서는 연 15일치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근연한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해고통지 기간 - 1년 이상 상근자: 30일전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45일전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60일전 - 10년 이상 상근자: 90일전 사전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근연한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 보상금 지불금액 - 1년 이상 상근자: 30일치 일급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45일치 일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60일치 일급 - 10년 이상 상근자: 90일치 일급 아메리카 547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한 정식 고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이 외 매년 12.31일 이전까지 1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상여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1년 근무 이상 근로자는 매년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아 래와 같다.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18일 - 10년 이상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 출산휴가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90일까지 부여 사회보장제도 파라과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가 국가의료보험 및 연금 보장기관인 사 회보장청(IPS)에 의무적으로 고용자들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비율로 고용자 임금의 25.5%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 명목으로 납부 토록 하고 있다. ※ 고용주 ‧ 고용자간 보험료 납부 부담비율 - 고용주: 고용자 월 임금의 16.5% - 고용자: 월 임금의 9% 그러나 실제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총 노동 인구 346 만 명의 21%(약 72만 명)에 불과한 바, 공공기관, 규모 있는 민간기업들 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서는 대체로 사회보장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파라과이 근로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수 령하고 있어 사회보장기구 보험료 지불을 꺼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건의료 및 연금체제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48 경쟁정책 파라과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 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철근회사, 시멘트 공장, 유선통신회사, 정유회사, 전력회사(송배전) 등으로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민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생산성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쟁력 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 다(하지만, 송전선 운영부문, 정유부문 및 인터넷 해외접속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환영). - 파라과이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Itaipú 수력발전소의 경우, 생산 전력의 45% 정도를 브라질에 헐값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력공사의 투자 미비로 인한 송배전설비 부 족으로 정전이 빈번히 발생, 산업 발전에 크게 지장 초래 - 철근 및 시멘트 회사의 경우 역시, 원자재는 풍부한 편이나 생산설비 노후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재 품귀 현상이 빈번히 발생 기타 장벽 입국사증 파라과이는 2006.4월부터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들에게도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3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방문목적에 따라 관광 또는 상용비자를 취득하여 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현지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아메리카 549 단, 파라과이 영사관측이 비자신청자들에게 대해 은행계좌 내역서, 갑근 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왕복 항공권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문으로 된 구비서류들은 스페인어로 공증번역까지 요 구하는 등 제반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영주권 파라과이에는 장기체류 비자제도가 없으므로, 상사주재 등 장기간 파견업 무 수행 시에는 현지에서 임시거주권(Carnet de Admisión Temporaria) 또는 영주권(Carnet de Admisión Permanente)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주권 관련 업무는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에서 관장하고 있다. - 주요 구비서류: 여권 및 파라과이 입국사증 사본, 신원증명, 건강증 명, 호적초본, 출생 증명, 혼인증명 등 - 예치금: 이민청에서 지정한 파라과이 국내 금융기관(국립진흥은행: Banco Nacional de Fomento)에 3개월간 미화 5천달러를 예치 구비서류 제출 시 90일기간의 접수증(Contraseña)을 발급하며, 90일 이 후까지 발급이 안 되었을 경우 이민청을 방문해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도장을 받아야 한다. 예치금은 영주권 취득 후 환불 - 예치한 금액은 영주권 취득 후 환불을 받는다. 특히 상사 주재원이나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 우, 별도로 이민청을 방문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산업통상부의 ‘창업절 차통합시스템(SUAE)’을 이용할 수 있다. SUAE 사무실을 방문하면, 550 SUAE에 파견된 이민청 직원을 통해 영주권 신청부터 회사 등록까지 필 요한 절차를 한 번에 협의 및 처리가 가능하다. ※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E) 사무실 정보(아순시온시청 부근 위치) - 주소: Cap. Villamayor c/Del Puerto(al costado de la Municipalidad de Asuncion) - 전화: 595-21)525-885, 513-537 - 홈페이지: http://www.suace.gov.py - 근무시간: 월∼금, 07:00∼13:00 운전면허 파라과이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되나 입국일자부터 90일간 운전이 가능하며 운행 시 여권과 국제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내무부 산하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영주 권(Carnet de Adminisión Permanente) 및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주민 증록증(Cédula de Identidad)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소재지 관할지역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 주민 등록증 사본, 혈액검사서, 시력․청력검사서를 주요 구비서류로 제출한다. 외국인의 경우 초기 신청 시에는 본국 운전면허 기 소지자라 하여도 동일 한 절차를 거쳐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메리카 551 페루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5 국가 일반 인구 (명) 31,151,643 면적 ㎢ 1,258,000 한반도 대비면적 배 6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8.5 6.5 6.0 5.8 2.4 1인당 GDP US$ 5,196 5,614 6,069 6,797 6,920 명목 GDP 백만솔 434,738 486,545 526,286 558,056 576,118 정부부채/GDP % 23.3 21.2 19.8 19.2 20.1 소비자물가상승률 % 2.08 4.74 2.65 2.86 3.18 민간소비증가율 % 6.0 6.4 5.8 5.2 4.1 실업률 % 9.6 9.1 8.3 7.4 5.9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백만 35,422 46,268 46,367 42,177 38,162 수입실적 US$백만 29,976 36,967 41,135 42,217 40,807 무역수지 US$백만 5,446 9,302 5,232 -40 -2,645 민간투자증가율 % 22.1 11.4 13.6 3.9 1.9 외국인투자금액 (당해년) US$백만 8,189 8,119 12,297 10,037 9,954 총외채 US$백만 43,674 47,977 58,830 60,329 64,355 외환보유고 US$백만 44,105 48,816 63,991 65,663 62,308 이자율 % 3.0 4.25 4.25 4.00 3.50 환율 US$ 2.808 2.696 2.550 2.803 2.84 자료: 페루 중앙은행, 세계경제은행 552 수입 제도 수입 제도 개관 페루는 후지모리 前정부가집권한 19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 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 방, 수입 자유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6년 제2차 알란 가 르시아 前정부가 들어서도 유지되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1차 집권 때인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2011년 7월 28일 퇴임할 때까지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입관세율을 3가지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 %로 대규모 개편하였고 2010년 말에 다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하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 기조는 2011년 8월 당선된 우말라 대통령의 現정부까 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세 인하의 결과, 2015년 현재 수입 관세율은 0%, 6%, 11% 등 3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페루는 안데스 회원국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 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하여 특혜관 세(무관세)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수입 금지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 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품 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다. 아메리카 553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삐스꼬(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 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5년 이상 수령의 중고승용차, 8년 이상 수령의 3톤 이상 트럭 및 중 고자동차 부품 수입 규제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 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제한 이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554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 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o 수입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o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o 수입업체회사명 및 납세번호 신고 필요 o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 기타 수입제한 법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非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 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 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非상업적성격을 가진다. ◦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非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메리카 555 ◦ FOB 가격으로 이천 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신고서를 제 출해야 한다. 수입쿼터 전체 품목별 수입쿼터는 페루관세청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에서 세관업무(Operatividad Aduanera)를 클릭한 후 잔여 할당량(Saldo Contingentes Arancelar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관세 장벽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 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 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15년 현재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 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 556 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 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 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 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 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하 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1일부로 한-페루 자 유무역협정을 발효 한 이후로 양국은 쌀 관련 일체의 제품에 대한 양허 제외를 규정했다. 페루는 한국산 수입제품의 0.1%를 제외한 품목에 최대 10년내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페루 FTA에서 페루측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8.1%이며 일-페루 FTA의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5.1%인 것에 비교하였을 때 페루가 중국과 일본상품 양허에 비해 한국에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2015년 9월말 현재 페루 공정위원 회에 제소된 품목중 한국제품은 없다. 페루 관세 제도 개요 페루의 관세제도는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명명법(Nomenclatura Común de los Países Miembros de la Comunidad Andina, NANDINA)에 기 초, 이외 추가적 세부사항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페루 관세청 SUNAT에 서 관세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아메리카 557 관세율 종류, 관세 및 비관세 1997~2013년 관세제도 주요 변화 추이 페루는 19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와 20% 관세율 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했으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원부자재류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 부의 관세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 하였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하였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발효 된 법령(238-2011-EF) 조치로 총 604개 품목이 새로운 관세를 적용 받 게 되었으며 기준 품목 수(7554)를 기준으로 약 56% 정도가 0% 관세율 을 적용 받고 있고, 34% 정도가 6% 관세를, 10%가 11%의 관세율을 적 용 받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율 0% 적용의 4,224개 품목을 종류 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465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2,113개 품 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1,646개 품목으로 이번 조 치가 국내 생산 활동 장려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공산품 가 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죽, 원사, 면 등 의 섬유 부문에 대한 관세는 9%에서 6%로 인하되었으며 셔츠, 정장, 폴 로셔츠, 수영복, 속옷, 신발 등에 대한 관세 또한 17%에서 11%로 인하되 었다. 페루 평균 관세는 2010년 5%에서 2011년 3.2%로 하향 조정되었 고 이 수치는 2015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558 개방정책 기조 유지 위한 지속된 관세율 인하 페루 정부는 201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법령(238-2011-EF)을 통해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였는데 관세 인하 후 페루 수 입관세율 구조와 관세 구조는 아래와 같다. 페루수입 관세율 구조 관세율 (종가세+추가관세) 품목 수 2014년 수입액(CIF US$ 천) 품목 수 비중(%) 금액 비중(%) 0 5,309 70.3 31,834.2 75.5 6 1,565 20.7 8,541.5 20.3 11 680 9.0 1,792.4 4.3 계 7,554 100.0 42,168.0 100.0 명목평균관세율(%) 2.2 관세율 평균편차(%) 3.7 실효 관세율(%) 1.3 가중평균수입 관세율(%) 1.7 자료: 페루재정경제부, 페루 관세청 한국 및 인접 국가간 관세제도 가. 한국-페루 간 관세 제도 시장 개방 정책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관세인하 조치에 대해 보호무역주 의 성향을 띠는 산업계·생산업계는 앞으로 페루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제조업이 더욱 약해질 것이며 고용 촉진도 둔화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 견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 업계·상업계 및 페루 경제부는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무엇보다도 산업 기반이 되는 기계 플랜트 및 원 부자재 수입이 아메리카 559 더욱 촉진되어 그 비용도 줄어들어 오히려 페루 의 산업 경쟁력 및 생산 성은 장기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등 산업별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가전제품, 기계류, 운송기기류 등은 FTA 발효와 더불어 지속된 페루의 관세인하 정책으로 관세 혜택을 입으며 對 페루 수 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2011년 8월 한-페루 FTA 발효 이 후 관세혜택을 입은 자동차, TV 등의 수출이 크게 신장되는 등 다수의 품 목에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간 관세율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페 루의 즉시 철폐 비율이 67.9%, 조기(5년 내)철폐 비율이 81.3%, 10년 내 철폐 98.9%이며, 양허 제외는 0.1%로 99.9% 품목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 며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 84.5%, 조기 철폐 91.5%, 10년 내 97.4%, 양 허 제외 0.9%로 99.1%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반면 교역액 기준으로는 페루의 경우 즉시 74.2%, 조기 철폐 88.6%,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0%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 94.2%, 조기 철폐 96.2%,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이다. 나.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 간 관세제도 페루는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 간 무관세교역 및 5, 10, 15, 20% 4단계 대외 공동관세를 시행 중에 있으나 페루는 안데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 용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안데안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 페루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양자 간 무 역 협상을 통해 별도의 특별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는 양측 상품의 태평양 및 대서양 경제권 진출 교두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칠레 등의 국가들과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 560 무역협상은 2007년 12월 14일 미 상원을 통과하여 2009년 발효했다. 페 루는 개별회원국과 부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동 협정 내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을 시행하고 있다. ◦ 볼리비아: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에콰도르: 약5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 약 8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 다. 중남미 통합 연합(LAIA) 간 관세제도 한편, 중남미 11개국이 참가한 중남미 통합 연합(LAIA) 회원국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100%포인트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 수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태 및 용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 시: 0.1UIT ◦ 통관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FOB가격을 부정확 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 액의 5배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액의 2배 관세 책정 및 부과과정 참고사항 페루의 관세평가는 기본적으로 수출국에서 행해진 선적 전 검사서에 나타 난 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5,000달러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선 적 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자동차 등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 별 아메리카 561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수출국 검사기관의 확인서와 자체 보유 과 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을 산정 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준가는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료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비용 즉, 커미션, 수 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8%의 부가 가치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 의상 부가가치세 18%로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 는 16%이며, 나머지 2%는 지방 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이다. 페루의 가 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 내(동일 기간 1회 연장 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 정 연기되며, 재수출 시 관세 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 을 위한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수입 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령이 부여하 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 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 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환급요청서, 관세환급대상 원자재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562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세계무역기구(WTO) - 가입 - 1995년 1월 1일 2 안데스공동체 (Comunidad Andina- CAN)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창설 협정 발효 - 1969년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탄생 - 1993년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대외공동관세 적용으로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설립 - 페루는 이 자유무역협정에 1997년에 가입하고 2005년에 안데스동맹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 철폐 완료 3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3월 4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8월 5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2월 6 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8월 7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년 3월 8 태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12월 31일 - 기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사본 - 관세 환급을 수출 다음날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 첨부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WTO, RTA, FTA/기타 협정가입 및 체결현황 페루의 무역협정체결 요약표 아메리카 563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9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02.28 브뤼셀에서 협상 - 2011.3.23 계약 법적 검토 완료 - 2012.6.26 협정 체결 - 2013.3.1 발표 10 유럽자유무역연합(EF 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 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스위스, 리히스텐스타인에 대해서 발효(2011.6.1) - 아이슬란드 발효(2011.10.1) - 노르웨이 발효(2012.6.1) 11 일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31일 체결 - 2012년 3월 1일 발효 12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년 8월 30일 협상 타결 - 2011년 3월 21일 체결 - 2011년 8월 1일 발효 13 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3년 6월 1일 발효 14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2년 3월 9일 발효 15 베네수엘라 부분적 무역협정 발효 - 2012년 1월 7일 협정 체결 - 2013년 8월 1일 발효 16 과테말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진행중 - 2011년 12월 6일 체결 - 발효 진행 중 17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 - 2010.11.8 협상 개시 18 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 - 2013.10.21 협상 개시 자료: 통상관광부(MINCETUR) 564 무역 보완 협정 체결 내용 등 대상국 또는 대상지역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경제보완협정 제58호(ACE 58) 발효 - 2003년 8월 체결 - 2006년 1월 발효 2 멕시코 경제보완협정 (ACE 8) 발효 - 1987년 멕시코와 페루 間 관세인하 실시 - 2000년 2월 협정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2000년 8월 발효 - 2006년 상품을 추가해 경제보완협정 제8호 출범 - 2011년 4월 6일 서명 - 2012년 2월 1일 발효 3 쿠바 경제보완협정 (AAP.CE. 50) 발효 - 2001년 자료: 통상관광부(MINCETUR)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 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동일한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는다. 페루정부는 통관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절 차 마련, 법령 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 를 위해 통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2015년 현재 SIGAD이라 불리는 통 관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 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 털화,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향상 등이 가능해졌다. 아메리카 565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 참고 1: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 2: 수입 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 세관 - 1일 접수가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 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인서 가 없는 경우 세관 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 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 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 566 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 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 간의 검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세관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주일 내외이며 세관 업무 시간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2:30, 14:00~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수 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는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이 걸린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에 차이 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1UIT=S/3,000(US$ 900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아메리카 567 ◦ 지방 세관이 부여한 봉인물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파손했을 경우 - FOB기준에 따른 화물가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벌금형에 처한 업체는 페루의 외국 무역업자 등록부상에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되 기도 한다. 통관절차 순서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o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 (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 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 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 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리 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내 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다시 접수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 입 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란에 목적 지(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통관 시 품목 설명, 분류, 원산지, 수량이 표기된 (인보이스 류) 문서로만 검사되나 무작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 오픈 작업을 시행할 물품을 선별한 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올 시 그대로 진행되나 빨간색이 나올 경우 총 물품의 20%까지 검열을 받게 된다. 만약 이 20%의 화물에서 문제가 발견 된다면 전체 화물을 열어볼 수 있다. 568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 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 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 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페루 관세청(SUNAT)의 통관자동관리시스템상에 적하목록 번호를 입력할 시 선하증권(B/L)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 시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수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다 수가 있으며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명 필수 여부 원어명(스페인어) 1. 수입 신고서 필수 Declaración Unica de Importación 2. 선적 증명서 필수 Conocimiento de Embarque 3. 상업 송장 필수 Factura Comercial 4. 검사 및 감독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필수 Certificado de Inspección o Supervisión 5. 원산지 증명서 안데안 회원국 및 LAIA회원국으로 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할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품목에 포함 될 시 요구 Certificado de Origen 6. 보험 증권 필수 Póliza de Seguro 7. 세금 납부 영수증 필수 Recibo de Pago de Impuestos 8. 검역 증명서 동식물의 경우 Certificado de Inspección 9. 품질증명서 의약품의 경우 Certificado de Calidad 아메리카 569 페루 무역항 및 공항개황 (1) 공항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Jorge Chavez 공항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볼리비아 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 되는 Cusco 공항이 있다. 이 중 Tacna 공항은 인근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Jorge Chavez의 경우, 확장을 위해 국제 컨소시움과의 양허 협상에서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후르트 공항 관리공단과 활주로를 2개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30년 간의 양허(Concession) 협정을 체결하고 내 부 보수공사 등을 완성한 바 있으며 남미지역 주요 공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항구 페루의 대표적 국제항구는 카야오(Callao) 항구로 Callao는 리마 시와 광 역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Callao 항구는 현재 페루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로 한국에서 선편으로 수출 시 보통 카야오 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이 외에 페루 남부에서는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 항이 대표적이며 북쪽으로는 Paita, Chimbote 항을 국제항구로 손꼽을 수 있다. 570 운송비용 페루 무역 순위 분야 비교 구분 페루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칠레 멕시코 한국 수출필요서류 5 5.9 4 5 4 3 수출소요기간(일) 12 17.6 10.9 15 11 8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890 1363.2 1,073.1 980 1,450 670 수입필요서류 7 6.7 4.5 5 4 3 수입소요시간(일) 17 20.1 10.1 12 11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1,010 1,682.2 1,106.4 930 1,740 695 자료: World Bank 주요인증제도 개요 INDECOPI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품질 규격 표준 승인 기관으로 이 기관에 속한 ICONTEC 연구소에서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 준을 국제 규격 품질경영시스템 ISO에서 지정한 ‘ISO 9100’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마시의 대표 항구와 공항인 까야오(Callao)항과 호르 헤 차베스(Jorge Chavez)공항에서도 또한 같은 인증서에 기초하여 이에 준하는 수출입인증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INDECOPI는 이 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 또한 제공 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한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 다. 또한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하고 승인하고 아메리카 571 있으며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에 따 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검사제도 (1) 강제인증 1) 생산부(PRODUCE) 인증 생산부 산하 시험/인증 관리기관은 4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기준하여 보건국(DIGESA)가 아닌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ogico de la Produccion)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하위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시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농림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광산물: 금속광물, 광물성 원료 - 화학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화장품), 정밀화학제품 (의약품)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 섬유제품 - 생활용품 - 철강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기계류: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 전자전기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전선 2) SENASA 인증 생산부 소속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 발급 인증은 SENASA로 통칭하며세부 종류는 농업/축산업용 원료 및 동생물/ 572 식물 검역으로 총 4가지가 존재한다.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원료는 법령 D.S. 016-2000-AG; R.J. 119-2002-AG-SENASA에 근거하며, 사 료와 같은 축산업용 원료는 Nº053-85(1985년)과 Nº0026-95(1995 년) 제정된 두개의 법령이 1998년 D.S. 015-98-AG 으로 통합되었다. 동생물 검역관련법은 R.D. 12-2007-AG-SENASA-DSA; D.S. 051- 2000-AG, 식물 검역의 경우 해충 도입, 확산을 방지하고유입을 차단하 기 위해 Nº 032-2003-AG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미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 생물이 있다. 3) DICSAMEC 인증 반정부 조직(테러리스트), 범죄 예방관련무기 및 특정용도 탄약의 판매, 소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대법원 법령 Nº 007-2000-IN에 근거한 다. 대상 품목으로는 호신, 스포츠, 사냥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무기 류가 포함되며 무기 반입 시 관련 인증 소지가 필수적이다. 4) 보건부 인증 보건부(DIGEMID) 인증은 국내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 로 1997년 보건일반법 N°26842가 제정되었으며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장 난감, 문구용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N°28376이 제정되었다. 모든 관련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DIGEMID과 DIGESA 인증을 필요 로 한다.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 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해당 인증은 주기적인 감사 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아메리카 573 5) 교통통신부 인증 최고시행령 N°013-93 TCC와 각료결의N°204-2009-MTC/03에 근거하 며 통신장비 표준화관련 인증, 6개월 미만의 임시 반입(샘플, 전시회 진열 용도, 테스트용등) 허가와 무기한 반입허가 인증으로 나누는 필수 인증이 며 인증 대상으로는 휴대폰, 통신장비, 라디오, 무선마이크, 레이더 등 통 신관련 장비전반이 있다. 6) 외교부 인증 페루의 국경관련 표기 문자, 페루 지도 포함 인쇄물 통제목적으로 1993년 법령 Nº 26219 제정되었으며 지도, 도면 등이 포함된 출판물, 인쇄물 전반이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판, 수입 30 일 전에 샘플과 함께 외교부 문서사무국에 제출하며 통상 7일정도 소요된 다. 인증절차 미이행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7) 에너지광업부 인증 방사선 사용제품 전반 수입 및 유통 필수 인증이며 대상품목은 X-ray 등 방사선사용 전 품목 해당된다. 8) 통상관광부 인증 카지노기계 등 사행성 기기의 경우 통상관광부 발급 인증이 필요하다. (2) 임의인증 1) 국제 수출입통합관리체제(ICS) INDECOPI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 시 기본적으로 제품이 갖추어야 할 574 페루 품질 기술 규정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전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두었으며 이는 국제 수출입통합관리체제(ICS)를 따라 권장하고 있다. 2) 상세 정보 주소 : http://www.indecopi.gob.pe/0/home_normalizacion.aspx?PFL=6 페루 기술 규정 포털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MYPE Competitiva 프로젝트’를 통해 동 기관의 협력을 받아 페루 기술규정 포 털 및 규정들을 (El portal de Reglamentos Tecnicos Peuanos)을 제정 했으며 포털을 통해 페루 기술 규정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주소 :http://www.mincetur.gob.pe/newweb/Default.aspx?tabid=3135 정부조달관련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방 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조달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를 설립한 바 있다. 페루 정부의 자금 조달 방법은 ‘직접구매’, ‘소량 직접구매’, ‘공개경쟁입찰(건설 및 상품조달)’, ‘지 명공개경쟁입찰(서비스 및 자문용역)’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루정부는 자 금부족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조달을 요구하는 입찰을 선호하여 시행하고 있고 인프라 입찰 시에도 개발 운영권이양 입찰로 추진하고 있다. 아메리카 575 페루의 모든 정부 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 고 페루주요 국제입찰 발주기관은 대통령궁, 에너지 광업부, 보건부, 수도 공사(SEDAPAL) 등이 있다. 조달시행기관 ◦ 국가기관: 중앙정부 각 부처, 중앙정부 산하 독립기관, 지방정부, 지방 정부, 국가개발업체 등 ◦ 국영기업: 설립 시 주식회사로 구성된 국영기업, 설립 후 주식회사로 재구성된 공공기관 ◦ 공기업(반관반민): 특정기업의 자본이나 경영에 국가에서 대 지분을 출 자한 기업 조달관련 법령 및 관행 (1) 조달법령 ◦ 페루 상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사항 - 헌법 76조, 정부예산법 No 27209(Ley del Presupuesto del Sector Público, 99.12.3), 공공부문 예산법 No 27212(Ley del Presupuesto del Sector Público)에 명시 - 현행, 페루 조달법(Ley No. 26850: Ley de Contrataciones y Adquisiciones del Estado)은 대통령령No.039-98-PCM에 의해 서 승인되어 98.9.29 이후 발효 중 576 (2) 조달관행 페루 조달시장은 기계류, 수송기기, 화학 및 철강제품 등과 같은 자본재 조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주 요 국제 입찰 시행 시에 공급자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 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등에서도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시 공개입찰 발주가 잦은 편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공사 참여 업체 가 공사를 마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양허 받아 운영한 후 정부에 동 운 영권을 반납하는 입찰 방식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조달 방법: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제도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 부터 페루 정부기관에 서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 격 시행하고 있다. 벤더등록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조달 시에 단순히 시 장에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검증된 회 사) 만을 구매하여 잘못된 공급자 선정으로 인한 향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검증절 차(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식 벤더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발주처가 돼 벤더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 아메리카 577 며,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통념상 벤더에도 발주처에 일정유효기 간 동안 등록을 하고 또 갱신을 해야 하는 “기관벤더”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 벤더로 등록하는 일시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벤더”가 있다.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페루 조달청이 도입한 소액입찰에 대한 전자입찰제도(홈페이지: http://www.seace. gob.pe)와 함께 정부조달시장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기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 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 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은 자연인/법인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입 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품질 및 가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납 기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내외국인 업체 관계없음)은 입 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일 전월까지 세금 미 납부했거나 페루 정부조달에 낙찰되었으나 해당 의무를 미 이행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기타 특기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도 한다. ◦ 자연인 - 당국과 계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성인이어야 한다. 578 - 사법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법인 - 기업으로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등록 양식에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를 언급해야 한다.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비용 및 지불방법 모든 입찰 참가인(업체)는 입찰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입찰등록비는 입 찰공고 다음날부터 입찰서류 제출 마감 하루 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입 찰설명서 가격은 각 입찰시행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입찰설명서 복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찰 등 록 갱신의 경우, 입찰 효력 만기일 60일 전에 갱신 가능하다. ◦ 입찰등록비 - 자연인 입찰등록비: 최소S/.약 달러), UIT의 4.41% - 법인 입찰등록비: 최소S/.약 달러), UIT의 8.83% - 연매출 13UIT 이하 공급자: 최소 S/.약 달러), UIT의 0.96% 입찰등록비는 상업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지불 가능한 상업 은행 리스 트는 아래와 같다. ◦ 입찰등록비 지불 가능 상업은행 - 페루 중앙은행(Banco de Crédito del Perú) - 스코티아 은행(Scotiabank) 아메리카 579 - 콘티넨탈 은행(Banco Continental) - 국민은행(Banco de la Nación)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절차 (1) RNP제도에 등록 RN등록은 페루 투자청 홈페이지(http://portal.osce.gob.pe/osce)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 오른쪽 상단 ‘RNP’배너를 클릭하면 상세사항을 확 인할 수 있고 방법은 조달 희망 분야가 ‘상품 및 서비스’인지 ‘건설 집행 및 자문’인지에 따라 상이하다. 지침에 따라 진행하면 벤더 등록 및 갱신 과정은 ‘자동 승인’으로 진행된다. 조달 희망 분야별 RNP 등록 방법 상세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상품 및 서비스’ RNP 등록 방법 - http://www.rnp.gob.pe/docs/guiarapida_insc_bys_2011.zip ◦ ‘건설 집행 및 자문’ RNP 등록 방법 - http://www.rnp.gob.pe/docs/guiarapida_insc_eyc_2010.zip (2) 유효한 입찰정보 찾기 주요 입찰정보는 전자입찰제도SEACE(Sistema Electrónico de Con- trataciones del Estado)의 홈페이지(www.seace.gob.pe)에서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상단 카테고리 중 ‘3. 선발 과정(Procesos de Selección)’을 클릭한 후, ‘거래 기회(Oportunidad de Negocio)’을 클릭 580 한다. ‘검색창(Buscador de Procesos de Selección)’을 통해 ’기관 또는 기업명’, ‘절차과정 목적’, ‘조달 목적(건설,서비스,재화 등 선택 가능)’, ‘조 달 방법(입찰, 선발 경연 등 선택 가능)’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아이템’을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절차 과정 참가 ◦ 인터넷을 통한 절차 ① 전자입찰제도 SEACE 홈페이지(www.seace.gob.pe)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등록 회원 접근(Acceso Usuarios Registrados)’ 클릭 ③ 홈페이지 내 상단 카테고리 중 ‘3. 선발 과정(Procesos de Selección)’ 클릭 후, ‘거래 기회(Oportunidad de Negocio)’ 클릭 ④ ‘검색창(Buscador de Procesos de Selección)’을 통해 유효한 조달 정보 검색 ⑤ 결과 내 관심 조달 정보 ‘상세사항(Detalles)’ 클릭 후, ‘전자조달과 정 등록(Inscribirme en Proceso Electrónico)’ 선택 ⑥ 입찰 등록한 기업들 리스트 확인 및 ‘Ingresar Propuesta’클릭하여 입찰가 제시 ⑦ 평가를 거친 후 입찰자(Buena Pro) 선정 ◦ 일반 입찰 절차 ① 기본자격요건 충족 확인 ② 절차과정(입찰) 참가자로서 등록 ③ 입찰 기준 상담 및 관찰 ④ 입찰 기준 상향 조절 가능 ⑤ 입찰 기준 결정 후, 특별위원회 기준 통합 ⑥ 입찰 기준 통합 후, 참가자 제시 아메리카 581 ⑦ 모든 제시 후 특별위원회 평가 실시 ⑧ 평가 후, 특별위원회 입찰자(Buena Pro) 결정 (4) 계약 서명 계약 서명을 위해서는 입찰 자격요건과 조달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조달제약요인(진출 애로사항) 입찰설명서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있고, 페루 영사관 공증을 획득해야 하 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일정규모의 정부구매는 대부분 공급자 파이낸싱 조달입찰로 시행하고 공급자가 장기 조달을 요구한다. 주재국내 업체들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하여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자동차, 전 자, 섬유, 철강, 반도체, 섬유 등)을 제외하고는 주재국 시장 내에서 브랜 드 이미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인 바, 지속적으로 스페인어로 제작된 상품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야 될 필요성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요인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는 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페루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적 물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582 이에 지적소유권 보호법도 강화되었으며, 위조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도 정부차원에서 있으나 아직 법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위법자 처벌 등이 미 흡하기 때문에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경우 아직 페루를 저작권, 지적 소유권 보호 요주의 국가명단에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 으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책을 원본으로 사서 보는 경우 는 대단히 드물며 유명한 외국 서적을 100% 복사하거나 시중에 떠도는 해적판 복제서적을 싼 값으로 사 보는 경우가 99%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1년 컴퓨터 이용자의 78%가 불법 소프트 웨어 복제품을 사용 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 금액은 2억 9 백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한 예로, 한국의 A社가 등산장 비를 수출하려고 등록 절차를 밟는 도중 그 상표가 이미 페루에 등록되어 있어 수출에 난항을 겪은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 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 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주 로 칠레의 Iquique 자유무역지역을 통하거나 페루 내의 Tacna 자유무역 지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또한 재산권 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발표에 따르면 페루의 재산권 지수(IPRI)는 5.0으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어 지적재산권 보 호 환경이 다소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재산권지수는 법률 및 정치 환경, 물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당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아메리카 583 ◦ 법률 및 정치 환경: 사법권의 독립성, 법률규범, 정치적 안정도, 부패 방지 ◦ 물적재산권: 물적재산권 보호, 재산 등록의 수월성, 금융 대출의 용 이성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보호, 저작권 보호 2014년 재산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131개국) 중에서 59위이며 중남미 및 카리브해(23개국) 중에서는 8위에 해당된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페루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는 1992년에 창립 되었으며 현지 시장 진흥과 소비자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페루 경제 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한다. 또 한 페루 법령 제1033호에 따르면 INDECOPI는 페루 내각 산하의 공공기 관으로 국내 공법(公法)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기능적, 기술적, 경제적, 예산 및 행정적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INDECOPI 내에 지식재산 관련 부서는 총 3개로 구성되며 부서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작권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를 담당하는 부 서로 새 저작권 등록과 기 등록된 저작권의 무효 및 취소, 저작권 위반 으로 인한 소송 등을 해결한다. ◦ ‘발명품 및 신기술부’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 보안인 증, 토착민의 집단 지식,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식물의 새로운 품종 개량 인증, 외국 기술 계약 등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수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또한 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위반 및 무효 소송을 담당한다. 584 ◦ ‘식별기호부’는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 상품명, 상업용 슬로건, 증명표 장, 상표 인증, 원산지 명칭 등의 등록 수속을 담당하는 부서로 등록 요청에 대해 거절, 취소, 무효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이 3개 부서는 지식재산권의 소송 및 비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은 제1심 종국 판결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2심 및 최종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총 5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최신정보 (1) 불법 소프트웨어 증가 페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맹(SBA)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페루에서 사 용되는 소프트웨어의 65%가 불법이며 4개중의 하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 어 있어 해킹이나 자료유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작권법 (법률 822호)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693.000솔(약 23 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 8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동 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10%줄 어들 경우 4년간 3,593개의 고급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241백만 달러가 창출되며 26백만 달러의 세수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페루인 특허출원 신청 2014년 275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페루 경쟁력강화 및지 적보호원(INDECOPI)의 신기술발명국(DIN)이 아메리카 585 2014년 동안 접수한 특허출원 신청은 총 275건이며 이 가운데 83건은 발 명특허로 2013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특허는 192건이 접수 되어 전년 대비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페루 내 특허 문화 진흥을 위한 INDECOPI 프로그램 ◦ ‘신속 특허(Patente Rápida) 프로그램’ -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특허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일반 특허출원 소요기간보다 단기간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기존의 발명특허 등록소요기간은 평균 50개월이나 이 프로그램 이용 시 평균 26개월 내에 해결되며 실용신안특허는 평균 20개월에서 평 균 12개월로 기간이 줄어든다. - 이 프로그램의 올해 서류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다. ◦ ‘발명자의 목요일(Jueves del Inventor) 프로그램’ - 페루 내 특허 문화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격주마다 INDECOPI 강당에서 개최되는 무료 강연 행사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시스템 의 여러 측면과 주제를 대상으로 개념, 정보, 경향 등을 참가자들에 게 전달한다. ◦ ‘페루 발명대회’ - 199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회의 주목적은 페루 내 특허시스템 사 용을 통해 페루인들의 창조력, 독창성 및 발명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포상하기 위함이다. 586 투자 환경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페루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 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 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 칙이 있다. -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 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 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아메리카 587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4개)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US$500만 을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US$1,000만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사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 는 경우 - 페루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의 수혜자여야 한다.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10년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한다. ◦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 - 비차별 대우: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를 부여한다. 588 -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외국인투자에 개방 ×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 자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며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 항공 산업에의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 수를 차지해야 한다.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자간투자보장 기구 회원국, OECD투자위원회 가입 ◦ 법적 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한다.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외국 투자가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없음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있는 회사 ×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회사만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아메리카 589 ◦ 페루정부는 외국인투자와 관련, 다음의 법적 안정성 관련 사항을 보장 한다. 투자가 현지 설립회사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의 안정성 - 이윤 세 및 이윤배당의 안정성 -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해 투자할 권리의 안 정성 - 외환 거래의 자유 -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 로열티의 자유로운 송금 권리 - 노동계약 제도의 안정성 - 수출촉진 제도의 안정성 - 이윤 세 제도의 안정성 제한분야 및 금지분야 페루는 일부 산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그 예로 '91. 11.13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 이 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호를 들 수 있는데 내외국을 불문하고 자연 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조) 그러나 투자분야에 따라 일부를 제한 또는 금지하며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보건위생에 이 해를 야기 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 도록 되어 있다. ◦ 운송업 관련 회사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590 의 투자를 금지 시키는 경우는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투자가능분야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 외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 상태로 투자에 있어 제한이 없다. 내국인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 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한다. 단, 공공의 필요로 예 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한다. 정부 간 협정 수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 용한다.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 할 권리 보유한다.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 외하고 그 외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하는 것,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한다. 외국 투자가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든 자유롭게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 자본금 투자(직접 투자) ◦ 합작투자(Joint-venture) ◦ 페루 영토 내의 소유물, 동산 ◦ 유가증권의 투자 ◦ 무형의 기술 제공 ◦ 페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투자 2015 외국의 통상환경 - 아메리카 - ◈ 인 쇄 2015년 12월 ◈ 발 행 2015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아메리카 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4 2015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4
닫기아시아·대양주 아시아·대양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3 2015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 · 대양주 3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한-중 FTA를 비롯한 총 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무역 10대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EU 등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신흥국 경기침체, 저유가 및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재외공관, 업종별협단체 등이 함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 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 (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시 신속한 현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국내 7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무역장벽 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국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하여 2013년부터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중국 2 일본 145 뉴질랜드 173 대만 186 라오스 201 말레이시아 220 몽골 261 베트남 282 싱가포르 318 인도 336 인도네시아 363 카자흐스탄 447 캄보디아 473 타지키스탄 492 태국 501 투르크메니스탄 514 파키스탄 536 파푸아뉴기니 557 필리핀 575 호주 595 아시아 대양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필리핀 호주 3 2 중국 중국 경제현황 중국은 지난 2010년 GDP 5.95조 달러로 일본(5.50조 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3년 중국의 GDP는 56조 8,845억 위안이며, 1인당 GDP는 41,908위안(6,750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가운데 GDP가 1조 위안을 상회하는 지역은 24곳이며, 텐진(16419달러), 베이징(15,216달러), 상하이 (14,652달러) 등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도시는 65개인 바, 이 도시들의 총인구는 전 중국 인구(13.6억)의 23.0%인 3억1,268만 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007년까지 두 자리수의 빠른 성장세 를 이어왔으며,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2008-11년간 9~10% 정 도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최근 중국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해간다(穩中求進)」는 목표 하에 경제발전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소비위주의 내수 중심 성장모델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 을 통한 구매력 확충을 꾀하고 있으며, 전통산업 구조조정과 고부가가 치 산업 육성 등의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12년 및 2013년 연속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0.10.27일 발표된 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12.5 계획)에 아시아 대양주 3 따르면 12.5 계획(2011~15년간)의 경제사회발전 목표는 △경제의 안 정적 성장,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주민소득의 증가, △사회건설 강화, △개혁개방 등이다. 또한,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기본 방향으로는 ①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②과학기술진보 및 혁신, ③민생보장 및 개 선, ④자원절약 및 환경 친화적 사회건설 ⑤개혁개방 등 5가지를 제시 하였다. 중국은 7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 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지정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제수지흑자 누적, 투자과잉, 환경오염, 외국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 등의 문제가 제 기되면서 내·외자 평등과 선별적 외자유치 전략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하였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과거 우대정책이 축소되고, 세무, 노무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기업소득세에 대한 내·외자 기업 간 차별적 세율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 고 있으며, 新노동계약법의 제정(2008년)으로 인건비 우위에 따른 제 조기지로서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관련 규 제도 점차 강화되어 오염유발 산업의 투자 유치도 점차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 대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 자유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신산업·첨단기술·내륙 투자는 환영을 받지 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요 지 역개발 정책, 서부대개발(서부 12개 성시), 중부굴기(중부 6개 성), 동 북진흥(동북 3개성 및 내몽고)에 따라, 동 지역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있다. 4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 업들의 대중국 무역,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기업 들은 중국의 이러한 경제정책 변화를 숙지하면서, 부상하는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산 업,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경제 주요지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총생산 (GDP, 조달러) 5.0 (세계 3위) 5.9 (세계 2위) 7.3 (세계 2위) 8.4 (세계 2위) 9.3 (세계 2위) 경제성장율 9.1% 10.3% 9.2% 7.7% 7.7% 1인당 GDP (달러) 3,678 4,291 5,432 6,173 6,838 무역액 (억달러) 22,073 (-13.9%) 세계 2위 29,727 (34.7%) 세계 2위 36,421 (22.5%) 세계 2위 38,667 (6.2%) 세계 2위 41,512 (7.3%) 세계 1위 무역수지흑자 (억달러) 1,961 1,831 1,551 2,311 2,693 FDI (억달러) 900 1,057 1,160 1,117 1,264 외환보유고 (억달러) 23,992 (세계 1위) 28,437 (세계 1위) 31,811 (세계 1위) 33,116 (세계 1위) 38,213 (세계 1위)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자료원 : 국가 통계국 무역액, 무역수지흑자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FDI, 외환보유고 자료원 : 중국 외환관리국 한·중 경제관계 현황 1992.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 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 아시아 대양주 5 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 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3년까지 64억달러에서 2,289억달러(자료원: 한국무역협회)로 약 35배가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명에서 691만명으로 무려 53배 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09~13년) 한중 교역은 연평균 10.6% 성장하면서 비교 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한국과 중국간 총 교역규모는 2,289억달러(한국 통계)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1,459억달러, 수입은 2.8% 증가한 83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에 대해 40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물론 최근 유 럽 채무위기 영향으로 중국의 대외수출이 감소하면서 한중 교역도 감 소세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한중 교역액은 2,289억달 러로 작년 동기대비 138억달러(8.6%)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 기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한중교역이 위기가 진정되면서 점차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지난 2013년 실제투자 기준으로 연간 51.1억달러(출처: 수출입은행)였고, 2013년까지의 총 투자금액 (누계)은 448.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 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가 지난 2009년 이후 미국에 이어 2위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중국 투자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과거 2000년 산동, 천진, 요녕, 길림 등 진출 업체 비중이 전체 투자기업의 55%(누적 집계)를 차지한데 비해, 2014년에는 37%(누적 집계)로 감소 하였고, 상대적으로 강소성, 상해 등 동남지역으로의 진출은 2000년 20%(누적 집계)에서 2014년 27%(누적 집계)로 급증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 진출이 확대되어, 1990년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업체 6 수 기준)이 각각 86%와 9.8%였던데 반해, 2013년에는 각각 77%와 20%로 두 업종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의 대중 투 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3년 동안 누적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308억달러로 중소기업 200억달러에 비해 약 1.5배를 투자하 고 있으며, 1994년부터 대기업 투자금액이 중소기업을 추월하여 2007 년부터는 약 2배로 투자가 급증하였다. 넷째, 중국의 임금상승, 세금혜 택 축소, 환경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우리기업의 투자패턴도 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지 역, 서비스업,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자료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최근 한중간 인적교류 확대로 문화·관광분야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중국인의 의료관광비자 발급건수는 3,000여건으로 전 년대비 76.5%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동 분야 중국 고객 유치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글로벌 윈도우 (K-메디컬, 중 국 의료 관광객과 공생관계 맺자))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2006.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안의 내용에 부 합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7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에서 2005년 10%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9.8%의 세율을 유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 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품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 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 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767개이고, 평균 잠정관세율은 4.4%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1.1.1일부터 관세의 전체 수준을 재 인하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관세인하 조정을 통해 중국의 평균 관 세수준은 종전의 16.4%에서 15.31%로 인하되었으며 평균 인하율은 6.6%에 달했다. WTO 양허내용에 따라 2002.1.1일부터 총 4,315개 품목(전체의 59%)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평균 관세율이 12%로 인하 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HS 코드)은 7,316개로 확대되었다. 2003.1.1일부터 3,000여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 관세율 이 11%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HS 코드)은 7,445개 로 확대되었으며, 2004.1.1일부터 2,414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 여 평균관세율이 10.4%로 인하되었다. 2005.1.1일부터 1,000개 품목 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이 9.9%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7,550개로 확대되었다. 2006.1.1일부터 143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유지하였고, 수출입세 칙 품목분류항목은 7,605개로 확대되었다. 이후 매년 일부 품목의 세 율을 조정하고 있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2년의 경우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8,194개로 확대하였고, 2013년에도 일부세칙세목을 조정하여 세목의 총수를 8,238개로 하였다. 그리고 8 2014년도에는 수출입관리 강화 및 국제무역분쟁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 해 CNC 크랭크축 연마기,3D프린터,용접 로봇, 수정, 알렉산더 보 석 등 품목을 추가하여 수출입세목은 2013년의 8,238개로부터 8,277 개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중국-아세안 FTA’ 조기정착을 위한 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조기 자 유화(Early Harvest)’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2005. 7.20일 부터 7,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09.1.1일 부터 6,750개 품목에 대하여 최혜국세율 대비 평균 80%의 특혜폭을 유지하였으며, 2010. 1.1일부터는 6,800여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관세 율 0.1%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99%의 특혜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경제무역관계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해 2004.1.1일 부터 홍콩산 제품 374개 품목과 마카오산 제품 311개 품목에 대해 영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약품, 플라스틱고무제품, 방직원료 및 방직품, 귀금속, 식품, 제지, 음반 등과 마카오의 의류, 반도체, 규산염시멘트, 동박, 플라스틱포장용지 등이 영세율 적용 혜택 을 입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2013년의 경우 홍콩산 제품 1, 760개 품목과 마카오산 제품 1,271개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 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2005.1.1일부로 모든 정보통신제품 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수입관세율도 3.0L이하의 소 형승용차가 2003년 38.2%에서 2004년 34.2%로, 3.0L 이상 자동차는 43.0%에서 37.6%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30%로 하락한 이후, 2006.1.1일 28%로 하락하고 2006.7.1일부로는 25%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8.9%에 달 하고 농산품은 15.2%까지 하락했다. 아시아 대양주 9 중국의 관세인하는 수입증대 및 그에 따른 관세수입증가 효과를 유발 하고 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수입을 확대하고 국내 소비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올 해 784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 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할 것인 바, 특히 추가된 항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향신료, 특수조제된 영유아 분유, 심장박동기 등 국민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둘째, 자동차생산라인로봇, 잉크젯프린터, 유기발광이극진공관 디스플 레이, 전동자동차용 변환모듈, 리튬전자축전지 등 장비제조업 및 전략 적 신흥산업발전을 위한 설비, 부속품 및 원재료 셋째, 고령토, 운모편, 텅스텐 등 에너지자원형 제품 및 자원절약형 환 경보호제품 넷째, 사료반죽분사기 등 농업지원형 제품 다섯째, 오리털, 아마섬유, 자동 방적기 등 섬유산업발전을 위한 제품 지속적 경제발전 및 자원절약형, 환경보호형 사회건설을 위하여 석탄, 원유, 화학비료, 철강합금 등 고오염, 고소모성 및 자원성품목에 대하여 수출잠정세율형식의 관세를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한편 화학비료에 대해 서는 비수기 계절수출관세율을 낮추고 화학비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징수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는 수입우대정책의 점진적 폐지 등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조치와 밀수방지강화 등 관세보호 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체 관세수입 증가에는 큰 영향 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10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12 1993.12 1996. 4 1997.10 1999. 1 2000. 1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2007. 1 2008. 1 2009. 1 2010. 1 2011. 1 2012. 1 2013. 1 43.2 35.9 23.0 17.1 16.7 16.4 15.3 12.0 11.0 10.4 9.9 9.8 9.8 9.8 9.8 9.8 9.8 9.8 9.8 - 16.8 35.9 26.0 2.4 1.7 6.6 21.5 8.3 5.4 4.8 0 0 0 0 0 0 0 0 2,898 3,371 4,900 4,874 - - 3,462 5,332 3,000 2,414 900 143 47 45 16 6 8 * 출처: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 한편 한국과 중국은 2000.3.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 간 특혜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 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 개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이후 ▷ 757개 품목(2003년) ▷ 902개 품목(2004년) ▷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 려왔다. 2005.11월부로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 칭이 변경됐으며 2006.9.1일부로 3차 관세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 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 Code 8 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 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제품, 기 아시아 대양주 11 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 하율은 27%에 달하였다. 2008.1.1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 균 24%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1.1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 하여 평균 2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10.1.1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13.1.1일부터는 1,875개 품목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 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정부는 2002.1.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 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 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 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2.1.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 12 였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1.1일부로 밀 등 8개류 45개 세 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외로 수입하는 일 정수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 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 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 許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기계· 전자수입관리방법(機電産品進口管理辦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 (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 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 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실시세칙(機電産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 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하였다. (2)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 動進口許可管理辦法)>(2005.1.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 부는 2007.4.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 (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 아시아 대양주 13 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14년 현재 59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 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 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 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 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 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입상품의 분류(分級) 관리제도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 2, 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 한하는 수입상품 분류관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국영수입 무역관리화물(進口國營貿易管理貨物)”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 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國營貿易專 業公司(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 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進口指定經營管理貨物)”에 의한 총 5종 상 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 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 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14 이상과 같이 복잡한 수입관리제도는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일시 에 철폐를 하지 못하더라도 품목별로 철폐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1997.4월부터 新규정을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 주류의 면세조치는 폐지되었다. (5)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出 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 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1998.11.1일부터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 수출익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6)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 리항, 심천(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두, 강문, 항 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7)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1999.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재산을 보호하 아시아 대양주 15 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 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 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 입은 허가하고,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 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 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 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 합되어야 한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례」(2002.1.1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 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 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 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2013.9월말 현재 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6건의 반덤핑 규제 16 를 시행(이외에 2012.7월부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09.2월 TPA(테레 프탈산)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3년여만에 있은 신규 조사로서, 한·중 간 교역규모의 급성장에 비해 최근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제소건은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중국의 對韓 반덤핑규제 발동 건수 ’06 ’07 ’08 ’09 ’10 ’11 ’12 1 1 2 1 0 0 1 그러나 13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2010.8월 한국산 TPA(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원심 최종판정 을 내렸으며, 2~3%의 낮은 마진율을 도출하였다. 동 케이스는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 중 가장 큰 규모(2011년 수출액 37억달러)였으나,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황산 및 PE/PP 등 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반 덤핑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7월에 반덤핑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제품의 주요 원료로서 2011년 대중 수출액이 12억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통상 현안이다. 2014.1월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 한국산은 2.8~48.7% 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17 세제상의 제한 (1) 중국의 세제 1) 개요 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 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등 6가지로 분류되며,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유통세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득하는 판 매수입, 영업수입 또는 재화의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로서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이 해당 ◦ 소득세류: 생산, 경영자가 취득하는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 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이 해당 ◦ 재산세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조 세로서 재산세(房産稅), 도시재산세(城市地方産稅), 차량선박세 등이 해당 ◦ 행위세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량취득세, 인 지세, 계약체결세 등이 해당 ◦ 자원세류: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 세하는 조세로서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등이 해당 ◦ 목적세류: 특정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시보 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교육세 등이 해당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문 서송달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업에 18 대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 국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공평한 조세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 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기업 소득세법을 제정하여 2008.1.1일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0.12.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 세 대상을 외자기업으로도 확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차 이는 없어졌다. 2)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자: 중국 내의 기업 및 수입을 획득한 기타 조직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구분 - 거주자 기업: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 - 비거주자 기업: 외국(지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 리기구도 중국 내에 없지만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 거나,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소득 범위 - 거주자기업: 중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 - 비거주자가업: 중국 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기구·장소가 획득한 중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과 중국 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 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 ◦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 재화판매소득, 용역공급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특별배당 등 아시아 대양주 19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 증소득(受贈所得), 기타소득 등을 포괄 ◦ 세율 - 기본세율: 25%, 소형저이윤기업: 20% * 소형저이윤기업: ① 제조업: 과세대상소득 30만위안 이하, 종 업원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000만위안 이하, ② 비제조 업: 과세대상소득 30만위안 이하, 종업원수 80명 이하, 자산 총액 1,000만위안 이하 소형저이윤기업의 기업소득세 감면: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연간과세소득이 10만위 안 이하인 소형저이윤기업은 별도의 심사․비준 없이 소득의 50%를 감면하고 20% 세율 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 <기존대상> 연간과세소득 6만위안 이하 (’12~’15년) → <신규대상> 연간과세소득 10만위안 이하 (’14~’16년) -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신기술기업: 15% - 중국 내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발 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율: 기업소득세법 20%(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의 감면세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0%) - 비거주기업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 10%(한·중조세 조약 제23조) 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급여, 보너스, 개인사업 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별 및 과세범위 - 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20 ⋅영구 거주자: 거주자 중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를 묻지 않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무 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됨. ⋅비영구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내 체재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 득이 과세되지만, 세무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중국 내 원천소득 과 국외원천소득 중 중국 내국 기업·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거주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과세방법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을 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 종류 별로 구한 세액을 합하여 과세 -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원고료소득, 사용 료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이자·배당·특별배당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소득: 기본 공제(월 3,500위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800위안)액과 기본연금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산재보험비, 고용보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 계 누진세율(3~45%)을 적용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소득(사업소득): 과세연도의 수입총액 에서 원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5~35%의 누진세율 아시아 대양주 21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기업의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한 급료 등에 대해 서만 중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과 중국 지점이 지급한 모든 급료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되도록 한·중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구 분 체류 기간 중국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비거주자 183일 미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주자 1년~5년 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5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4) 부가가치세(增値稅)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도 한국처 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의 경 우에는 재화의 공급 및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 로 하고 있다대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함).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중 어느 하나만 과세되 고 두 가지 세목이 동시에 과세되지는 않는다. 만약 하나의 영업행위가 재화의 판매(부가가치세 해당) 및 서비스 제공(영업세 해당)을 수반하 는 경우 이를 혼합판매행위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 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 다(영업세는 과세하지 않음). 22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혼재로 부가가치세 공제사슬이 끊어 져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영업세 부 과 범위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사업 최근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에 과세되는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사업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1.1일부터 상해시에서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 스업에 대해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범사업이 개시되었으며, 2012년 하 반기에는 시범실시 지역을 북경, 천진, 광동성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3.8.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4.1.1일부터 철도운수업, 우편통신업이 부가가 치세로 시범 시행되는 등 업종 전부문에 대한 영업세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 전면 전환 을 단행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재화를 공급하는 자, 가공·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재화의 중국 내 판매 또는 재화수출, 과세노무의 제공 등 - 면세 대상: 농산품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 농산품, 피임약품과 기구, 과학연구나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기구와 설비,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수입물자와 설비 등 ◦ 세율 - 기본세율 17% - 저세율 13%(식용곡물, 식물성 식용류, 수돗물, 냉방, 난방, 온 수, 석탄가스, 서적, 신문, 잡지, 사료 등) -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3%의 징수세율이 적용(’14.7.1일부터) 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아시아 대양주 23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한국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기타 부가가치세영수증, 영업세영수증의 3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 반납세자가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 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한다. 중국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 수수에 대하여 관리를 지속적으 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영업세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수리‧수선 용역을 제외한 용역, 재화 중 유형자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부동산의 양도 ◦ 세 율 - 건축업, 문화체육업 3% -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 5% - 오락유흥업 5~20% (2)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 문제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 계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 (법인세)를 면세했었다. 그러나 2010.3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 원관리 입장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게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 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 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 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24 한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 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중국 기업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 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 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 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 (한 ‧ 중 조세조약 제5조)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 지,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립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 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 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 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 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 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 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 아시아 대양주 25 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 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 를 표명하고 조사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 년 기업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 을 편법적으로 해외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 조사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 완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정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사 중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 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 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 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 과세당국은 20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7.11월 최초로 APA를 타결하였으며, 싱가포르, 덴마크 등과도 APA 체결 협상이 진 행 중이다.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 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 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6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및 제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 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①상품검사기구 시행 ‘종류표(種類表)’ 또는 ‘지방종류표(地 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 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 검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 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 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 ‘종류표’ 또는 ‘지방종 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④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아 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품목을 제외한 것을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 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종류표’ 또는 ‘지방종류 표’에 속하는 품목, ②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 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 자를 대신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조 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27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 증명 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 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 품은 상품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 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 품검사기관에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상 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품 검사제도 및 관련 품목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 입상품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 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CCC 단일 강제인증제도 실시 중국 정부는 2001.12.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 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 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2001.4월 국 가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質 量監督檢驗檢疫總局, 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 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 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 10개 국가 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28 연 번 분 류 품목수 1 2 3 4 5 6 전선 및 케이블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저압형 전기장비 저공률 전동기 전동공구 전기용접기 22 6 9 1 16 15 2003.8.1일부터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 부가 지정한 ‘CCC’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 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제품검사 → ④공장심사 → ⑤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평가를 거쳐 심사과정상 에 문제가 없는 경우 90일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2003.5.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6.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2007.6월 부터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8.6 월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SFDA)을 식품의약품감독관 리총국(CFDA)로 확대 개편하여, CCC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 고 CFDA에서 허가심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CCC 인증대상 품 목은 21개 분야 152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CCC 강제인증 품목(21종류 152개 품목) 아시아 대양주 29 연 번 분 류 품목수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생활용 전기제품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정보기술장비 조명장비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자동차 및 안전부품 자동차 타이어 안전용 유리 농기계 제품 라텍스 제품 소방기기 기술안전보호제품 무선 로컬 네트워크제품 인테리어 제품 완구류 18 16 12 2 9 4 3 3 1 1 3 1 1 3 6 합 계 152 중국 정부는 2007.6.1일부터 유모차, 보행기 등 아동용 이동보조기구, 전기완구, 플라스틱완구, 장난감 총 등 탄환발사완구, 금속완구 및 인 형 등 6종의 완구제품에 대해 CCC 인증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2006.3.1일부터 중국품질인증센터(中國質量認證中心) 등 지정인증기구 에 완구제품 CCC 인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중국은 현재 연간 완구생산규모가 500억위안에 달하고 완구생산기업도 광동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8,000개사가 포진해 있는 등 양적인 성 장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이 중국산 완구제품의 품질하자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중국 내에서도 완구관 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중국산 완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30 CCC 인증취득 대상 완구류(HS코드 기준 14개) HS 코드 세부 품목 8712.0081 아동용 자전거 8715.0000 유모차 보행기 9501.0000 완구 자전거, 기타 완구차 9502.1000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9502.9100 플라스틱제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9502.9900 기타 플라스틱제 인형용 완구부품 기타 인형용의 완구부품 9503.1000 완구전동기차 및 부품 9503.3000 플라스틱 조립식 완구 금속 조립식 완구 9503.4900 전동 동물완구 플라스틱 동물완구 비전자칩부팅식 플라스틱 동물완구 금속 동물완구 비전자칩부팅식 금속동물완구 9503.5000 완구용 악기류 플라스틱 완구용 악기류 9503.6000 플라스틱 퍼즐 금속퍼즐 9503.7000 기타 플라스틱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 기타 금속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 9503.8000 아동용 전동차 아동용 전자부팅식 완구 비전자칩 부팅식 플라스틱 완구 비전자칩부팅식 금속완구 9503.9000 영상신호 주파수를 보유한 완구 전자칩부팅식 완구 기타 정적 금속완구 탄환발사완구(완구용 화살,완구용 표창 등) 아시아 대양주 31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리 여건 2013년 중국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4가지 주요오염물질(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질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의 연간 감축목표를 전부 달성하여 전국의 환경질량이 일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3년 전국 주요오염물질 배출량(만톤)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년대비 배출량 전년대비 배출량 전년대비 배출량 전년대비 2352.7 2.9%↓ 245.7 3.1%↓ 2043.9 3.5%↓ 2227.3 4.7%↓ 분야별 환경상황에서는 대기오염(미세먼지, 스모그)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국의 PM10의 연평균 농도범위는 47~305㎍/㎥ (평균 농도 118㎍/㎥, 기준달성 도시비율이 14.9%), PM2.5의 연평균 농도 범위는 26~160㎍/㎥ (평균농도 72㎍/㎥, 기준달성 도시비율이 4.1%) 이었다. 특히, 징진지 지역 PM10 평균농도는 181㎍/㎥, PM2.5 평균 농도는 106㎍/㎥ (베이징은 각각 108㎍/㎥, 89㎍/㎥)이었다. 전국의 스모그 일수가 평균 35.8일로 전년대비 18.3일 증가하여 1961 년 이래 최대치를 보였으며, 중동부지역에서 안개와 스모그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의 지표수는 전반적으로 약간 오염되고[황하, 송화강, 회하(淮河), 요하(遼河)], 일부 도시 하천구간은 오염이 심각한 수준[해하(海河)]이 며, 많은 호소(湖沼)들이 부영양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하수는 전국 4,778개 측정지점의 59.6%가 수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2013년 공업 고체폐기물 발생량은 327,702만톤이고, 종합 이용율은 62.3%이었으며, 전국 도시의 생활쓰레기 수거량이 1.73억톤이었다(무 공해 처리율은 89.0%). 농촌의 경우에는 건설점용, 파괴, 생태퇴화 등에 따른 농촌 경작지 감 소와 퇴화문제가 심각하며, 소도시와 농촌의 환경상황이 여전히 우려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10대 유역의 수질상황 환경관리정책 및 법제 현황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 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 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 아시아 대양주 33 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호 법’, ‘산림법’ 등 자연자원관리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각종 환경 기준 등이 있다. 2014년 상반기에 국가기준화관리위원회에서 비준ㆍ발표한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 발전, 생태환경보호 강화 등과 관련된 환경기준은 30여건 에 달하며, 주로 공업제품의 에너지소비정량, 에너지 사용제품의 에너 지 효율 한계치, 오염물질 배출량 등과 관련된 기준들로서 <도시오수 처리장 운영감독관리기술규범>, <화력발전소 집진사업 기술규범>, <화 력발전소 연기정화시설 운영관리 기술규범>, <유전폐수정화사업 기술규 범>, <위험폐기물 처리사업 기술준칙> 등이 새로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법’은 2014.4.21일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으로 2015.1.1일 정식 발효 예정이다. 새로운 환경 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늘고,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 경법 위반 처벌 강화 등 내용도 대폭 신설 또는 보강되었다.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95년과 ‘00년 두 차례 수정 이후 제3차 수 정1)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보시 스템, 오염물 배출허가제도 실시, 석탄, 자동차, 먼지 등 중점분야 및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추진된 주요 환경관리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현재까지 제출된 수정관련 의견에 따르면, 대기오염 발생시, 성(省)급 인민정부는 제때에 예보 를 발령해야 하며, 현현(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기업에게 생산정지, 자동차 운행제 한 등의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석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허가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중점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는 구역에 대해 환경평가 심 사를 중지하는 등의 대기오염방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34 주요 오염물 총량배출 저감을 위하여 <12.5기간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 축 종합사업방안>, <국가환경보호 12.5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 축 12.5규획>을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염색 등 중점업종에 대해 폐수정밀처리 및 회수사업을 실시(842건 프로젝트)하고, 12,724개 축 산양식장의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이용시설을 보완하였으며, 화력발전 기계의 탈황시설 개조 및 철강소결기 배연탈황시설 신설(2.36만㎡), 석 탄가스화 개조사업(가스 사용량 26억㎥ 증가), 석유정제업종의 탈황시 설 설치, 탈질기계 신설, 낡은 자동차 퇴출(183만대), 환경오염방시설 의 비정상적인 운행행위 단속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특히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3.9월 제정한 <국가 대기오염방지 행 동계획(2013∼17년)>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여, 2013년 1월부터 국가 제5단계 기체연료 점화식엔진 및 자동차 배출기준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질량 예보경보센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74개 도시를 공기질량 신 규기준 제1단계 측정실시 대상도시로 지정하고 496개 측정지점의 6가 지 오염물질의 실시간 농도와 공기질량지수(AQI) 정보를 공개하는 체 계를 갖추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전국자연보호구 종합관리를 위해 2013년에 국무원이 <국가급 자연보호구 조정관리규정>을 출범하여 국가급 자연 보호구 44곳을 지정하였으며, 국가급 자연보호구 384곳에 대한 인류활 동 원격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완성, 전국자연보호구 기초조사와 평가 를 실시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유엔생물다양성 10년 중국행 동방안(2013년)>을 제정하였다. 고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전국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시 설 건설규획>에서 확정한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건설사업(41건), 의 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 건설사업(253건)을 완성하고, <폐가전 전자제품 처리기금 등 정책에 관한 통지>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35 2013년에 중앙재정의 농촌환경보호 전문자금 투입규모가 60억 위안에 달하고, 전국 농업비점오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농경지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국가통제지점이 270개로 증가하였다. 농촌청정시범마을을 1,600개 건설하고, 농촌 음용수안전 프로젝트 건설에 중앙과 지방에서 농촌음용수안전 프로젝트 건설에 324.35억 위안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녹색순환 저탄소 교통운송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의 견>을 출범하여 녹색교통 발전을 촉진하고, 공로와 수로의 환경보호시 설에 대한 자금투입을 강화(공로 환경보호에 125억 위안을 투입)하고, 우시(無錫) 등 10개 도시에서 저탄소 교통도시 지역성 시범사업을 실시 하는 등 교통운송 분야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을 추진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종합조치를 통한 석탄소비량 감축(2013년에 원탄소 비량이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0%를 차지), 소형 화 력발전기계 퇴출 등 에너지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 한 이후, 동 제도는 지속 보완되어 2003.9월에는 관련 사항이 대폭 강 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 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평가· 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2009.10월에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높여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사회,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획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시행되었다. 36 (2) 청정생산제도 2003.1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생 산심사방법」을 2004.9월에 제정하였고, 세부 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 기업 청정생산 심사절차규정」을 2005.12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한 기업에는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오염배출기준을 초 과한 기업, 배출총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 해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2.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적용하 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는 기업의 친환경관리를 촉진하고자 2003년 에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지표, 관리지표와 제품지표 등 심사지표에 근거하여 심사 후 우수기업에 ‘국가환경친화기업’ 칭호를 부 여하고 있다. (3)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부터 회수처리와 재생이용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공 업정보화부는 전자제품의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제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을 제정 (2006.2.28일 발표, 2007.3월 시행)하였으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환 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 의무, 사전인증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7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6년에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 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폐전자제 품 오염방지 강화 사업에 관한 의견’(환발 [2012] 제157호)을 반포하여 2015년까지 전자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기반과 시스템 구축을 목표 로 설정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 이용기술정책」을 확정(2006.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 비율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순환경제촉진법’이 2009.1월 제정‧시행되었으며, 순환경제계획제도, 자 원낭비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제도, 순환경제 평가제도와 심 사제도, 생산자 책임연장제도, 에너지 다소비 및 수자원 다소비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전문관리 감독제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장려조치, 순환 경제발전기금, 세수특혜 등)를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 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 하므로 국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 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 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 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8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 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중국 정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법 령 준수여부에 대한 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위반기업의 블랙리스트 공표 및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위법행 위를 단속하는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집법 사 후감찰도 철저해 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방비체계가 긴요하다.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 련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을 다수 발 표하였다.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12월),2) 제18 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2012.11.8~14),3)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 보고(2013.3월)4) 등에서도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전환에 따라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2012.5월),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2013.9월)과 같은 분야별 추진계획들도 속속 발표되었다. 2)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발전, 농촌 환경 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 3)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 4) 경제발전 방식 전환(내수확대, 환경보호, 해양관리 강화 등),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민생개 선, 개혁개방 심화 등을 강조 아시아 대양주 39 (1) 12.5 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사업 방안 중국 국무원은 2011.12.27일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 기 위한 사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 관하여 국무원 차원에서 발표한 최초의 정책문서로서 12.5계획 기 간의 주요목표와 중점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목표는 2015년까지 단위 GDP(1만위안, 2005년 기준)당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1.9톤으로 통제하여 2010년 대비 17%, 2005년 대비 34% 감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체계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심사체계 및 탄소배출거래시장을 구축하 며, 각 지역의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 재생에너지 발전 상황, 삼림의 탄소고정 잠재능력 등 요인과 일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2.5계획 기간 각 지역의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를 제시하는 한편,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절약 및 소비량 저감, 저탄소 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고정 능력제고,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의 절약과 대체 가속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국가 환경보호 12.5 계획 중국 정부는 12.5 계획 기간 환경보호사업의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고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제정하였다. 2015년까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뚜렷하게 감소시 키고, 도시와 농촌의 음용수상수원 환경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수질을 대폭 개선시키고, 중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위험 화학품, 위험폐기물 등에 대한 오염방지 효과를 뚜 렷하게 하는 한편, 도시의 환경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40 분 야 주요 목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규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생산총액 연평균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고, 2015년에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생산총액 4.5조위안을 실현하여 GDP 대비 비중을 2%로 제고 기술설비 품질 향상 2015년까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 설비·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국제브랜드와 핵심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절약 및 환경설비와 제품을 개발 고효율 설비제품의 시장점유율 제고 2015년까지 고효율의 에너지절약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10%에서 30% 이상으로 제고 자원순환이용 제품과 환경제품 시장점유율을 현저히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서비스 육성 계약에너지관리 메커니즘을 채택한 에너지절약 서비스업종의 판매액을 연평균 30%씩 제고 2015년까지 연간생산액이 10억위안 이상인 전문화된 계약에너지관리기업과 환경서비스기업 20~50개 육성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목표책임제 시행, 종합 정책결정 메 커니즘 보완, 법규체계 강화, 환경경제정책 보완, 과학기술 지원 강화, 환경산업 발전, 투자규모 확대, 엄격한 환경법 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며, 계획이행 상황과 성과를 지방정부 지도자와 간부의 종합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중요기준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3)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발전 12.5 계획 중국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계획을 제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격 및 토지정책, 세제혜택 부여 및 재정지원, 투자융자루트 확충, 기술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1 (4) 환경보호장비 발전 12.5 계획 주요 목표는 2015년까지 환경장비산업의 생산총액 연평균 성장률 20% 를 달성하여 생산총액 5,000억위안을 이루고, 환경장비 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을 실현하여 수출총액 100억위안을 달성하는 것이다. 주요 발전 분야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정비장비, 고체폐기물 처리장 비, 소음과 진동 통제장비, 자원종합이용 장비, 환경모니터링 전문기 기, 환경오염정비 부가재료와 약제, 환경비상대응장비 등이다. (5) 환경서비스산업 발전 12.5 계획 주요목표는 12.5 기간 환경서비스업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율 40%를 달성하여 환경보호산업 중 환경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을 30%로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오염처리 시설의 사회화(社会化), 전문화된 운영서비스 중점 육성 - 종합환경 서비스 중점 육성 - 환경자문 서비스 추진 강화 - 환경 기술 서비스 발전 촉진 -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발전 촉진 - 환경 서비스 표준과 평가 시스템 구축 촉진 (6)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 (2011~15년)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재정부와 수리부는 2012.5월에 발표한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2011~15년)>을 통해 2015년까지의 추진목표를 확정하였다. 42 2010년 기준 중점유역 국가통제구간의 수질 Ⅲ급 이상 비율을 2006년 대비 13.4% 확대했고 Ⅴ급 미만 비율도 16.9%로 낮추는 등 개선추세에 있지만, 전반적인 수질오염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도시집중식 지표수 음용상수원지의 수질 확보 ▲ 성 경계구간과 오염이 심각한 지류의 수질환경 개선 ▲ 중점호수의 부영양화 지수 개선 ▲ 요하유역 오염정비 사업을 생태복원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 수질환경 모니터링 능력과 예보능력 및 비상대응능력 제 고 ▲ 주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총량과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총량을 지속적으로 저감 ▲Ⅰ급~Ⅲ급 수질구간 비율을 5%p 제고하고, Ⅴ급 미만의 수질구간 비율을 8%대로 낮춤(송화강유역, 해하유역, 요하유역 과 황하중상류유역) ▲ 중점유역의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과 하천유입 오염총량 저감(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총량을 2010년 대비 9.7% 감축 하고, 암모니아질소 배출총량은 11.3% 저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2014.9월 환경보호부·발전개혁위·재정 부 공동으로 <호수생태환경보호발전계획(2013-2020)>을 확정하여, 중국 전역의 음용수 기능을 가진 365개 호수를 대상으로 현 수질상황과 2015년 수질목표(3급 유지 또는 미달 호수를 3급으로 개선)를 제시하고, 5개 지역 구분에 따른 개선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7)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2013~17년) 국무원은 2013.9월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대 구체조치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 심화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3 동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북경-천진-하북성(京津冀) 지역과 장강삼각 주 및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경의 경우 PM2.5의 연평균 농도를 6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5)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 대기오염 종합관리역량 강화 ▲ 산업구조 고 도화 ▲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책임 평가제 실시 ▲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 ▲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 10대 구체조치를 제시하였으며, 북경시 등 주요 지방정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행동계획의 후속으로 환경보호부는 2014.7월 ‘징진지(京津冀)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 지역의 약칭) 및 주변지역의 중점업종 대 기오염물질 배출제한 방안’ 발표를 통해, 2015년까지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을 2013년 대비 30% 이하로 감축할 예정이며, 전력발전, 철 강, 시멘트, 평판유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492개 기업6), 777개 생산라인 및 생산 유닛에 대한 강제 개선지표를 설정하 였다. 환경산업 투자여건 과거 2,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발전 성과는 놀랍지만, 그로 인해 환 경·생태 보호 측면에서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환경· 생태 보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2013년 징진지 지역 PM10 평균농도는 181㎍/㎥, PM2.5 평균농도는 106㎍/㎥ (베이징은 각 각 108㎍/㎥, 89㎍/㎥) 수준 6) 관련기업 가운데 따탕발전그룹(大唐發電集團), SINOPEC(中國石化), CNPC(中國石油), Shou Steel(首鋼), 허베이강철(河北鋼鐵) 등 대기업도 포함 44 국무원은 2011.10월 <환경보호 중점업무 강화 의견>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 투자를 각 급(級)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중점 분야인 수질오염 처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태보상특별기금 마련 및 환경보호 책임보험제도 구축 등이다. 또한 2011.12월 발표한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 따르면 12.5 계 획 기간 동안 환경분야에 3조 4천억위안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 다7). 중국 정부의 환경투자는 11.5 계획 기간 이래 매년 확대되어 왔 고, 오염처리시설 운용비용, 환경보호산업, GDP 성장, 취업 등에서 견 인 역할을 해왔다.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서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 감소, 수질환경 개선, 대기오염 종합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14년 3월 발표한 <국가 신형 도시화계획(2014-2020년)>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3년에 상주인구 기준으로 53.7%(호적 인구의 도시화율은 36%)로, 선진국의 평균 수준(80%)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오는 2020년에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위해 중국 재정부는 향후 6년간 도시화에 42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 며, 투자자금은 민관합동투자(PPP)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화의 확대에 따라 환경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최근 스모그 등 환경개선 수요 증대에 따라 ‘14.3월 열린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 치협상회의)에서 ’14∼’15년간, 2.5조 위안(435조원) 추가투자를 결정, 기존의 3.4조 위안(620 조원)에서 5조 위안(870조원)으로 확대 아시아 대양주 45 참고: 12.5 계획 중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 또한, 폐자원의 순환이용과 순환경제사회 구축, 토양환경관리 강화, 온 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탄소시장 등도 향후 시장 확 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중국물자재생협회가 발표한 <중국재생자원업종발전보고(2013년)>에따 르면 2013년 한해에 폐철강, 폐비철금속,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지, 폐가전전자제품, 폐차, 폐선박 등 8가지 주요재생자원의 회수총량이 1.6억 톤에 달하고(회수자원의 가치로는 4,817억 위안), 2013년 기준 중국의 재생자원 회수업체 수량이 10여만 개, 종사자가 1,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광산으로 비유되는 도시폐기물의 재활 용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양오염8)에 관해서도, 2014년 내에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토양오염 관 리와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토양복원 프로젝트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 제정과 시장기능을 통 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대상으로 8) 2014년 4월 17일 중국 국토부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전국 토질에 대한 조사결과, 약 20% 의 농지가 공·광업 폐기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쪽 지역의 토질 오염이 북쪽 지 역보다 심한 것으로 알려짐 46 지정된 선전,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등 7개 지역 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중국의 환경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4.5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 혁위원회, 국가통계국이 공동 발표한 <중국 환경보호 관련산업 상황공 보(2011년 기준)>에 따르면, 환경보호관련 산업규모가 현저히 확대되 고 산업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11년 기준 환경보호관련 종사업체(기관)는 23,820개, 종사자는 319.5만 명, 연간 영업총액은 30,752.5억 위안(500조원), 연간 수출계약액은 333.8억 달러 (34조원)로 집계되고 있다9).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처리 효율과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확보, 현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이어와의 연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 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용10)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 폐지 및 고율의 관세 적용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 9)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11년 총매출액 59조 3,632억원(’05~’11년간 연평균 16.4%씩 증가), 환 경산업체수는 34,196개, 종사자수는 183,538명, 환경부문 수출액은 4조 9,767억원(’06~’11년 간 연평균 31.3%씩 증가)으로 조사 10)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 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연락처: +86-10-8591-0997, 홈페이지: http://ebasiacenter.or.kr.) 아시아 대양주 47 하였으나, 2005.1.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 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자동차 수입관세는 최근 많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2003년 52.5%에서 2004년에는 3.0L 이상 차량이 37.6%로, 3.0L 이하는 34.2%로 30%대까지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완성차 30%, 부품 14%의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2006.1.1일부로 자동 차 수입관세율이 28%로 인하되었고 2006.7.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 이 25%, 부품은 10%로 인하되었다. (2)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 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 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야만 가능하다. (3)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의견 실시 2006.12.26일 발개위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구 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실시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에 의하면 주요 구조조정 조치의 하나로 완성차 생산기업이 타 지역에 분공장을 건설시 전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승인 받은 생산능력 의 80%에 도달해야 하며, 기존 생산능력이 국가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정부관련 부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아래 기 준을 초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단 승용차 10만대, SUV 5만 대, MPV(다용도 승용차) 5만대, 기타 승용차 8만대, 대형트럭 1만대, 48 중형트럭 5만대, 경트럭 10만대, 소형트럭 10만대, 중대형 버스 5,000대, 경버스 5만대 등이다. 한편, 중외합자 자동차 생산기업은 합자경영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경 영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조속히 개선 하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공장 건설 및 신제품 공고 신청 등을 임 시로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기업이 신제품 생산시 타당 성조사보고서 또는 등록보고서에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생산능력 건설 및 생산준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상응한 생산조건 구비 후 신제품 인증 및 생산이 가능하다. (4) 자동차산업 진흥계획 발표 2009.3월 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자동차 산업 진흥계획을 발표 하였다. 동 계획은 상기 2006년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대폭 보완한 것 으로서 구체적인 자동차 산업발전 목표와 내수 및 수출진작을 위한 각 종 정책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소형배기량 자동차(1.6L 이하)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 10%→ 2009년 5%→2010년 7.5%), 농촌지역 자동차 보급, 노후자동차 교체 보조금 등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은 중국 자동차 기업이나 중국에 투자 한 외자기업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 조치들은 2010 년말에는 모두 종료됐다. (5) 자동차제품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은 2007.3.1일부터 승용차, 상용차, 차체 및 부속품 등 자동차 제 품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9 (6) 신에너지차 보급 관련 지원 정책 발표 2013.9.13일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발개위에서 2013 년~15년까지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차 보급 추진에 대한 신규 정책 을 발표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6만위안,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는 3.5만위안, 수소연료전지차는 20만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3.10.1일부로 2015년까지 3차 에너지 절약 차량(배기량 ≤1.6L 종합 연료 연비≤규정치) 구매시 일괄 보조금 3,000위안을 지 원한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연비 규정치를 대폭 상향하여 집 행한다. (7) 분야별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관리규칙 시행 시장경쟁 질서 유지, 산업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 기업 기술력 향상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9.7.1일부터 <전용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기 업 및 제품 진입 관리규칙> 및 <신에너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기 업 및 제품 관리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1.1일부터 <상용차 생 산기업 및 제품 관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규칙을 통해 자동산 산업 관련 투자시(공장신설, 생산능력 확대 등) 보다 높고 엄격 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1)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 및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 정부는 2005년 들어 철강산업의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철강수출 급증을 억제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련 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5.4.1일부터 철강 반제품인 빌레트, 잉고트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 50 가치세 환급 폐지, 2005.5.1일부터 일부 철강관련 원료의 수출부가가 치세 환급율 인하 내지 폐지, 철광석 수입에 대한 자동허가관리제도 실 시, 2005.5.19일부터 철광석, 선철, 철스크랩, 빌레트, 잉고트 등의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시 수출세 부과 등을 시행중에 있다. 2006.9.15 일부터 중국은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스테인리스 열연 강판,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강재 등을 포함한 142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 준)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과거 11%에서 8%로 인하했다. 2007.4.15일부터는 일부 특수강재, 스테인레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종전 8~11%에서 5%로 인하하였으며, 일반탄소강, 열판, 형재, 와이어로드 등 83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취소되었다. 동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인하 또는 취소 품목 159개는 주로 2006.9.15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이 11%에서 8%로 인하된 철강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환급율이 재인하 또는 취소되 었다. 한편, 2007.5.20일부터는 상기 수출 부가가치세가 취소된 83개 품목 에 대해 수출허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6월부터 선철, 철스크랩 등 반제품에 대하여는 15%, 완제품(탄 소강 와이어로드, 형재 및 기타 제품)은 5~10%의 수출관세율을 적용 하였다. 2008.1월 반제품의 수출관세 세율은 15%에서 25%로 인상되 었으며 열판의 수출관세 세율은 5%이다. 철강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말미암아 2008.12.1일부터 67개 품목 에 대한 수출관세가 취소되었고, 2009.4.1일부터 냉연제품 등의 수출 환급율은 13%로 인상되었으며 2009.6월 일부 강재품목 및 철강제품의 수출환급율은 9~13%로 인상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51 그러나 경제금융위기의 극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자 무역마찰 소지를 제 거하고 국내 산업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0.7.15일부터 일부 저 부가가치 철강재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하였다. 중국산 원료 및 반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제의 변동, 가공무역 억제 등에 따라 원료 구매가격 인상으로 전반적인 국내 철강사의 다소간의 원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2) “철강산업 12.5 계획” 발표 2011.10월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5년(2011~15)간 중국 철강산업 정책 의 근간이 될 “철강산업 12.5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중 국 조강소비 최고점은 2015~20년 기간 중 7.7~8.2억 톤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철강 설비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 기 위해 중국 당국이 다소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 최고점은 이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철강산업 11.5 계획”에서도 2010년 중국 조강수요를 약 3.8억 톤으로 예측했었지만, 실제로는 약 6.2억 톤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투자→소비)에 따른 GDP 및 고정자산투자 의 증가율 감소가 조강수요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전망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정량적으로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집중도 제고, 고급강 재 개발, 친환경 발전 등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산업집중도 제고 목 표는 중국 철강기업의 대형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2015년에는 5천만 톤 이상 대형 철강사 5~6개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급재 자급률 제고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철강사들은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하에 R&D 투자를 확대해 수입제 대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급 강재인 자동차강판과 전기강판의 ‘자급률 90% 이상 달성’ 등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다. 52 신규 연해 철강기지 건설은 중국의 고급 강재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강재 수출 및 해외 철광석 수입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기존에 발표된 연해기지 중 담강(湛江), 방성(防城)항, 복건성 영덕(寧德)은 사업 진척에 탄력을 받은 반면, 이번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일조(日照), 연운(連雲)항 등의 건설은 예 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2012년 국무원은 담강과 방성항 프로젝트를 비준하며 연해 철강기지 건설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중국 정부는 2005.7.20일 중국 철강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외자 기업의 중국 철강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국 철강산 업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에 의하면 철강투자는 모두 발개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 철강기업이 중국 철강산업에 투자하려면 자체 지식재산권 기술을 보유하고 전년도 조강량이 1,000만톤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국내 기존 철강사의 개조 및 이전과 결합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지 역에서의 건설은 불허하며, 원칙적으로 지배주주 참여도 불허한다. 2011.10월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12.5 계획”에 따르면, 향 후 중국 철강산업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고 해외 선진 철강사와 중국 철강사의 공동 투자 및 공동 R&D 센터 설립을 권장하고 있지만, 기존 ‘지배지분 불허 방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한편 동 계획은 중국 철강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철강사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중국산 강재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아시아 대양주 53 국가 일시 관련 제품 내용 세율 인도 13.01.04 STS 열연 (최대 폭 1,605mm) 니켈 6% 이상 300계 제품 관세부과 결정 20% 콜롬비아 14.07.10 스틸로퍼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 20%- 베트남 14.09.10 무봉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10.71~37.29% 한국 14.07.25 H형강 반덤핑 입안조사 - 대만 13.02.20 STS강 냉연 반덤핑 조사 개시 (4.20일 최종판정) - 중국산 강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신문망에 보도에 따르면 2011년 해외에서 제기된 중국 강재 관련 반덤핑 제소액 은 최대 5,192억달러에 달하며, 2012년 중국 강재에 대한 반덤핑·반 보조금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안건은 무려 60여 개에 달한다.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제소한 안건이 대부분이었다면, 최 근에는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ASEAN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2013.3.19일 인도네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등 5개국 냉연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5.9~55.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Perstima社는 자국 정부에 중국 및 한국 산 전기도금 주석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정식 요청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철강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흥국들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ASEAN은 중국(2010년), 한국(2007 년)과 맺은 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자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참 고로 말레이시아의 두께 0.5mm 이하 도금강판(HS 721012) 수입관세 율은 2006년 15%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0년 이후에는 무관세율 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대중국 반덤핑·반보조금 제소 현황 54 국가 일시 관련 제품 내용 세율 말레이 시아 13.02.20 선재 전기도금 주석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반덤핑 조사 제소 0~25.2% 14.07.10 열연판 반덤핑 입안조사 - 14.09.09 철근콘크리트 반덤핑 입안조사 - 인도네 시아 - 전기도금 주석강판 반덤핑 조사 진행 중 - 13.03.19 냉연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5.9~55.6% 터키 13.03.15 STS 배관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13.82~25.27% 호주 13.02.06 아연도금강판 및 알루미늄 도금강판 덤핑 예비 판정 (4.30일 최종판정) 11~55.3% 브라질 14.10.31 캐나다 13.01.08 보통강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27.3% 13.01.22 아연도금강선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제소 - 13.03.11 무계목유정용강관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연장 결정 - 14.09.12 철근콘크리트 반덤핑·반보조금 예비판정 26.0~58.1% 미국 13.02.04 열연 일몰재심 실시 결정 - 13.02.08 석유강관 반덤핑 행정재심사 신청 - 13.03.21 STS 개수대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 결정 반덤핑 (27.14~76.53%) 반보조금 (4.80~12.26%) 14.02.24 탄소강와이어로드 반덤핑·반보조금 입안조사 - EU 13.02.16 무계목강관 반덤핑 조사 실시 결정 - 13.02.22 특수 도금강판 반보조금 조사 개시 - 13.03.15 유기피복강판 상계관세 부과 결정 44.7% 14.07.10 열연판 반덤핑 입안조사 - 14.08.15 냉간압연판 반덤핑 입안조사 - 자료: 언론보도 종합, 포스코경영연구소 ※ 2014년 제소한 반덤핑 건을 추가함. 아시아 대양주 55 섬유 ‧ 직물 (1) 산업 및 통상정책 2009년 발표된 10대 산업진흥계획의 섬유 분야에서는 기술 업그레이 드 투자 강화, 내수시장 확대, 기업의 구조조정 재편 장려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술 업그레이드에서는 하이테크기술 섬 유산업화 및 응용, 산업용 방직품 기술 산업화, 신형 방직기계 기술장 비 자급화, 브랜드 및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방적직조산업 기술개조, 날염산업 에너지 절감 및 배출감소, 화학섬유산업의 기능성 및 차별화 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섬유제품의 관세율은 평균 11.9%(2007년 기준)이며, 완성 품 의류의 경우 15%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급 기술에 한정하여 투자 장려 업종으로 지 정하고 있으며, 주로 외자도입을 통하여 섬유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겠 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수출세 부과 및 취소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선진국의 중 국산 섬유제품 유입확대 우려를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2005.1.1일부터 HS 8단위 기준 14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 하였다. 당초 중국 정부는 2005.5.20일 공고를 통해 2005.6.1일부터 동 품목 중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내 섬유 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여 2005.5.30일 전격적으로 148개 품목 중 80 개 품목과 기타 1개 품목 등 81개 품목에 대해 2005.6.1일부터 수출 56 관세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미국 및 EU와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긴 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2005.5월 중국산 7개 섬유류 카테고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를 발동하였으며, EU도 2005.5월 중국산 2개 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 가드를 발동키로 하였다. 중국은 EU와는 중국산 10개 섬유품목의 對 EU 수출증가율을 2007년까지 8~12.5%선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 EU와 방직품 무역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율적 수출량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2006.1.1일부터는 52개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취소했다. 상기 2005.6월 체결한 ‘중국-EU 방직품 무역협정’의 효력이 2007년 말로 만료돼 2008.1.1일부터는 EU의 중국산 방직품 쿼터제도가 사라 지게 된다. 쿼터물량을 확보하기 쉬운 대형 국유기업들은 그 동안의 안 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저가경쟁으로 시장점유를 노리던 중소형 외자·민영기업들은 동 협정의 해제를 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방직품 쿼터가 폐지되면서 중국내 모든 방직기업들이 유럽 수출의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쿼터제 폐지가 EU의 보호 무역정책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EU는 WTO상의 ‘무역에 대 한 기술장벽(TBT)’,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 협정(SPS) 등에 근거해 환 경보호, 수출입 상품품질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 러, 반덤핑 등 다른 보호무역 수단들도 대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3) 경직적인 원산지규정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아시아 대양주 57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 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 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 산지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 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통상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시장 특성 및 최근 트렌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재화 공급능력이 향상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 자 중심 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 하며, 이에 최초 진출 시 고급제품이라는 이미지 확보 전략이 매우 중 요한 시장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인식이 부족한 시장으로서 특허권, 상표권의 침해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가 짜제품을 모아서 파는 소위 ‘짝퉁시장’이 유명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자·기계 (1) 엄격한 수입관리 중국은 전자·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 등록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2002.1.1일부터 실행해오고 있는 수입쿼터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 매년 7.31 일전 다음해 쿼터량을 발표하여 분배·관리하고 있다. 특정제품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수입신 58 고서 및 관련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상무부 사무실을 경유하여 상 무부에 신고하면 심사 허가 후 기계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 외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전 자제품수입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한다. 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기계·전자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 기관에 제출하며, 관련 국가법률·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경 우 기계전자제품 수입등록표가 발급된다. 외환관리부서와 은행에서는 등록표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입등록표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2)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 인증의 장벽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7.1일부터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 」(총 62종: 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 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 고 기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3)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우대 가전제품 농촌판매 강화(家電下鄕) 정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 되고 있으며, 주로 중저가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저가 제 품에 특화되어 있는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의 판매를 크게 신장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중국의 가전하향 등 정책의 지원 기준도 중국 국내 브랜드의 기술 수준 및 가격 수준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 대양주 59 화학품 (1) 수입통제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유독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 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03」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 방법(2003.10.15일)」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최초 수입화학품’에는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하여 국가환경보호국에 수입등록된 것일지라도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1994.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 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 으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 목록에는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에 신규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며,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 2 차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2006.1.1일 부터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 으로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 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 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 60 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성화학품 수 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 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3.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GB 12268): 유독성화학목록: 기타<리스트>에 수록 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 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2)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 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 마다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 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 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 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대양주 61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 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양소보충제를 보건식품 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 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 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 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 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 하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 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 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 록 함량에 제한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다만, 인삼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되었다하여도 기능성을 표 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62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아시아 대양주 63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 건강식품 등록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검증기구가 발급한 검증보고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업무위탁서(대리업체 수속진행시)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64 (2) 한·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 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 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중국에 수출 하려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 금의 경우 아질산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식품안전기준전 문가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예를 들어 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 를 통하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막걸리는 2012.8월 위생부에서 세균총수 기준을 완화하여 2013.2월부 터는 생막걸리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 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 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 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항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경 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 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 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아시아 대양주 65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 스탈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 출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2009.9.1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 국 정부가 2007년 특별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 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 문식품수출증명서(수출국 정부 발행)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 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 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 도의 검사 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 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 정비하고 장비를 새로 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 던 시험항목도 확대 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 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을 수출 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된 식품군의 경우, 사전에 중국검역당국에 수출 국 현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 (CNCA) 및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의 공고를 사전에 파악 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표첨 AQSIQ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수입식품표시관리법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4.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중국어와 66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상표, 수입식품의 제조자 및 주소, 해 외판매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 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울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지게 된다. 2004.7월에는 2005.10월부터 새로운 표시기 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중국 내 수입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한편 중국은 2005.4.1일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 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 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签經審核合格)’ 표 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4.1일부터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 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 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進(出)口食 品,化粧品標签審核證書)’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 시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는 4.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5.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 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签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 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品標签通 則) (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12월 AQSIQ가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 에 대한 통고(關于對進口食品標签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아시아 대양주 67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 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 항목으로 포함되고 AQSIQ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실이 관장하던 수출 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세관의 수출입검역기 관으로 이양됐다. 또한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중문표시와 관련 하여 국내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 는 인쇄표시물을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정하게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반송 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 생산대 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 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 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약품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11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 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 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업이 조정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 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CFDA 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판 우수의약품제조관 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위한 68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수준 제고는 영세제약기업의 시장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 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 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C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 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 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 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의약품의 등급 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약품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의약품도 이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 품과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사요구 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의약품기준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 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이다. C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 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 약전(CP; 中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 의 약전(공정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 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 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69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 일 6개월 전에 CFDA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 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 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 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 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기 때문에 WTO 내국민대우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 도가 기업에 대한 CFDA의 요구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 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CFDA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 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허가비용도 품목당 10만위안에서 20만위안 정도 소요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 하고 있다. 화장품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공인한 70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 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 개의 허가번호(批准文号)를 취득하여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 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매우 민 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매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품 당 검사 및 심사비용이 일반화장품은 최소 11,000위안이 부과되고, 특수화장품의 경우에는 17,000~35,000 위안으로 수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4.6월부터 일반화 장품의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우 리업계의 기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 10~15%, 소비세 8~30%, 부가가치세 17%의 고율의 세금도 부 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004.8.1일부터 수입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시행하여 수 입 일반화장품의 허가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기업의 제출서류와 샘플수 량도 크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허가기간이 장기간이며 기업마 다 소요되는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아직 화장품수입에 많은 절차 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기존의 일반화장품과 특수용 도(기능성) 화장품 재분류가 진행되었으므로 새로운 화장품 규정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시 부적합 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소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라하여 수입검사단계에서 검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품질 및 안전부문에서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대양주 71 화장품의 위생표준 및 기준을 제정하는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2007년 도판 화장품위생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바, 관련 기준의 변 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을 통하여 수출시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를 최소 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 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원료(황토 등) 등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 하는 경우, 중금속 허용기준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화장품 표시심사제도의 번잡성에 대하여 는 2006년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6.4.1일부터는 기존의 수출입 화장품표시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위생검사시 표시사항도 함 께 검토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수출입 화장품표시심사증서는 계속 유 효하고 기준의 변경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기업은 2006.5.1 일까지 발급신청이 종료되었다.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에는 표 시심사, 검사, 확인이 포함되며 검사검역비용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고 표시심사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2010년도는 중국의 화장품 인허가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우리뿐만 아 니라 다른 국가의 화장품기업도 새로이 수입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2010.4.1일자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행 정허가 심사접수규정」 및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자료요구에 관한 규정」 중 특히, 신원료 문제, 원료허가 및 품목허가의 분리진행, 원료의 안전 성 평가자료, 잔류농약자료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이 새로이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적용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로 기업의 서류준비 및 예측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 하반기 들어 CFDA에서 일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를 하고 72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실행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당분간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고 일정한 집 행관행이 확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이 화장품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와 관련 기업들의 경험을 공유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희토류 (1) 개관 중국의 자원 원가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 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자원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수출 쿼터 운영 공업정보화부와 상무부는 2009년부터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리 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현재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쿼터는 2005년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 2010년 30,250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 2013년 31,001톤, 2014년 30,610톤까지 축소된 상태이다. 2011.5월 국무원은 환경을 보호하면 서 희토류를 채굴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관련 법률 을 제정,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012.4월 희토산업 아시아 대양주 73 협회를 발족시켰으며, 희토류 개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지 질환경회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희토류 생산을 엄격하게 관리, 통제해 나가고 있다. (자료 출처 : 중국 희토류 정책보고서, http://www.cre.net/list.php?catid=34&page=2) 2011년과 2012년의 수출쿼터 소진율은 5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희토류 전쟁을 겪으면서 최대의 피해국은 중국이며 현재 광산을 제외 한 대부분 하류산업은 붕괴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 국이 전세계 희토류 원료의 70% 이상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 적인 통제 및 불건전한 유통에 의한 가격폭등과 유럽발 경기침체가 맞 물려 희토류 제품의 수요감소를 촉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희토류 수출쿼터는 30,601톤(경희토 27,005, 중희토3,605)로 설정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경희토와 중희토를 분리하여 쿼 터를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면상으로는 쿼터를 줄이지 않으면서 실 제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경희토는 미국과 호주가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공급과잉상태이나 중희토는 중국 외에서 생산이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수출쿼터는 현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가 회복되고 외국의 광산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 출처 : 중국 희토류 정책보고서, http://www.cre.net/list.php?catid=34&page=2) (3) 외국인 투자 제한 동향 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굴, 선별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는 금지되고 있으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수 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 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74 정부조달 중국 정부조달시장 특징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 방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 의 중앙부처산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 다. 다만 국유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 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标中 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업체(招标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 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 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업체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 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11) 을(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 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위안(한화 약 18억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 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12) 경쟁성 담판, 단 11) 101201 중국 재정부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증방법 12)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 급자를 선택하고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 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 아시아 대양주 75 일구매,13) 가격 조회,14)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 시 정부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 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 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며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 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중국 정부의 입찰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아래의 주요 입 찰정보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 중국 주요입찰정보 사이트 URL 주무기관 운영기관/ 위탁업체 내 용 http://www.ccgp.gov.cn 재정부 중국정부구매 중국정부구매 대표사이트 http://www.chinabidding.com 상무부 및 재정부 중국국제입찰 국제입찰 위주 http://www.caigou2003.com 재정부 산하업체 정부구매정보망 정부조달 국내입찰 위주 www.ctba.org.cn 발개위 중국입찰투찰 협회 중국입찰 제도 및 정책 www.cgpnews.cn 재정부 정부구매신문망 정부구매 관련 사항 13) 무응찰 또는 합격된 입찰제안서가 없는 경우 또는 재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이 복잡하거 나 성격이 특수하여 세부규격 또는 구체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긴급한 수요인 경우, 사 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총 4개의 경우에 해당되면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 하여,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 14)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지가 충족하며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 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 76 중국 조달시장 최근 동향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실용주의 노선으로 눈부 신 발전을 이루었고,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국가로 부상하였다. 하지 만 이 같은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빈부격차, 도농격차, 동서격차, 구조 적인 부패, 상대적인 박탈감 등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덩샤오핑이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내놓은 지 꼭 36년 만에 시진핑 새 정부에게 성장모델을 대전환 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 시진핑 체제의 경제정책 핵심은 내수(consumption), 도시화(city), 환경보호(clean)의 3C로 요 약된다. 중국 경제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0%의 경제성장을 보이다가 2011년 9.3% 성장한데 이어 최근 6분기 연속 7%대 성장 지속하면서 정책기조도 고속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 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고, 서 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장 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연안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및 기반시 설과 의료시설의 격차가 커지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중국 정부 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로 이주한 많은 농촌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농촌 출신 도시근로자(農民工)’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저층 노동계급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및 의료보험 등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문화혜택과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 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77 그동안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던 중국은 최근 심각한 환경오염이 전국적 으로 누적되어, 올해 3월 북경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스모그를 시작으 로 환경오염이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 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조달 트렌드(trend) 변화 2013년 중국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00년초 중국의 정부조달법을 시 행한이래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달시장규모는 16,381.1억 위안으로 2012년대비 17.2%(금액대비 2,403.4억 위안)이 증가한 규모로 국가재정지출의 11.7%수준이며, GDP의 2.9%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중국 조달시장의 주요트랜드는 다음과 같다. (1) 협의 공급제도의 확산 협의공급이란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면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급 자와 공급 물품, 수량 등을 선(先)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조달자와 공급자간 가격 협상을 통해 결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매방 식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를 주축으로 하여 기존 조달방식인 공 개입찰, 초청입찰(Restricted tendering), 경쟁성담판(Competitive negotiation), 가격문의(Request for quotations), 단일구매(Single- source procurement)에서 중앙정부 집중조달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강 화로 협의공급 및 지정구매를 통한 집중조달이 강화되었다. 현재 한국에 서도 점점 많은 제품을 MAS로 구입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 정부도 구매패턴이 협의공급과 지정조달로 확산되고 있다. 지정구매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제품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개 혹은 여러 공급자를 선결정하고 상기 선정된 공급자들과 지정구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공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정 78 중국 한국 공개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일반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 진행 ∙ 공개경쟁원칙을 우선 ∙ 일반경쟁원칙을 우선 초청 입찰 ∙ 해당사업에 적격인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지명 경쟁 ∙ 해당사업에 적격인 업체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경우 ∙ 공개입찰방식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조달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입찰에 대한 비용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단일 구매 조달 ∙ 조달자가 직접 공급상을 선정 및 조달을 관리하는 방식 수의 계약 ∙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유일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경우 ∙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원래 조달사업의 일치성이나 관련 서비스 요구를 보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원래공급자로부터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비밀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용역인 경우 ∙ 생산‧소비자가 1인인 물품 등인 경우 기한 내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15) 이같은 방식으로 조달되는 주요 물품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설비, 공조기, 사무용품, 엘리베이터 등 26개 품목이다. 참고: 중국과 한국의 입찰 방식 비교 15) 2012 조달청 중국정부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 아시아 대양주 79 중국 한국 경쟁 성 담판 ∙ 직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초청해 담판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 협상 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조달하는 방식 ∙ 입찰 공개 후 입찰에 참가한 공급자가 없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한 공급자가 없어 새로운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 하여 상세한 규격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 입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지 않은 경우 ∙ 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 ∙ 입찰 참여 방식보다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방식 임 가격 조회 ∙ 3개 이상의 공급상이 제공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으로 조달하는 관리방식 다수 공급 자 계약 ∙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선 체결하고 계약된 여러 물품 중 수요기관이 구매할 할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요청하는 방식 ∙ 조달상품 규격, 표준이 통일적 이고 상품 공급원이 충족하며 가격 변화가 작은 정부조달 사업인 경우 협의 공급, 지정 구매 ∙ 공개입찰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를 우선 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방식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 (2) 용역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2013년 중국조달시장 특징의 하나는 “뛰어난 신예(後起之秀)”로 표현되 는 용역(서비스)분야의 비약적 성장을 들 수 있다. 용역분야 중국조딜 시장규모는 1,534.4억위안으로 2012년 동기대비 26.4%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전통적 조달분야인 물품구매, 시설공사분야보 다 월등한 증가폭을 시현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세를 시현한 주요원인 으로는 중국조달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용역분야 진작을 위한 정책효과 80 를 들 수 있으며, 다른 또 하나는 각급 조달기관에서의 새로운 용역품 목 개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경시의 경우는 법률, 회계, 심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용역 (서비스)을 정부집중조달품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강소성의 경우에는 교육문화, 사회민생, 의료위생, 농업, 재무심사, 과제기획 등 21개 공 공용역을 정부조달 품목으로 신규 발굴한 결과 총 조달금액이 10억위 안에 이르는 등 작년동기 대비 무려 46.1%의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3)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중국 정부의 정부구매력(Bargain Power)을 활용해 자원절약, 환경보 호, 중소기업 지원 등 각 방면에서 중국정부에서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환경표지 및 자원절 약제품 조달구매 확대를 위해 관련품목을 계속 확대한 결과 51종에 9.8만개 제품이 조달구매대상이며, 자원절약제품의 경우에는 61종에 약9여개를 지정하여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효 과에 힘입어 정부조달실적은 각각 1,839.1억위안, 1,434.9억위안을 조 달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구매한 실적은 12,454억위안으로 전체 조달실적의 76%를 점유하였고, 그 중 에서도 소상공인/소상인으로부터 5,765.3억위안을 구매하였고 이는 전 체 중소기업 조달실적중 46.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정부에서 시행한<중소기업제품 조달구매 촉진방법>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81 지식재산권 보호 지재권 전쟁의 시대 도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 소로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재권 전략을 수 립하는 등 각종 지재권 진흥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들은 특허권‧상표권 등 지재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 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 세와 더불어 지재권을 둘러싼 국가‧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 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재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 지재권 출원이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 G2로 부상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 전략과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 는 정도의 속도로 쾌속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11.4월 애플이 삼 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계기로 시작된 양 기업간 특허전쟁은 현재 9개국에서 50건에 달하는 등 가히 지재권 전쟁 의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 증대에 힘입어 향후 중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한중 FTA 체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상호투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간의 지재 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기업 모두 중국의 지재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 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82 중국의 지재권 정책 및 법률 개정 동향 (1) 중국의 지재권 출원 동향 중국의 2011년도 발명특허 출원(신청)은 526,412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여 특허출원 분 야에서 G1으로 부상하였으며, 2013년에도 825,136건으로 전년 대비 26%성장하였다. 상표출원도 2013년도 출원량이 전년 대비 14%증가한 1,886,546건을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지재권 출원은 2013년 기준으로 특허 10,866건, 디자인 1,797건, 실용신안 253건 등 총 12,916건에 달하 여,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으며, 상표 또한 7,700건 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으나 중국과의 교역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의 지재권 법률 제 ‧ 개정 내용 및 특징 (상표법 개정)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담당 특허청)은 2011.9월 중 국 상표법 3차 개정(안)을 공고한 후 수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중국 전 인대(국회)에 제출, 본 개정(안)이 2013.8.31일 전인대(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2014. 5.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표신청‧ 등록 관련 과정 간소화 및 행정감독 강화, 지리적 표식의 보호력 강화 및 악의적 상표 선등록 방지 등 상표 출원인의 편의 도모 등이다. (특허법 개정)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담당 특허청)은 2012.8월 특 허법 4차 개정(안)을 공고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원 법제판공 실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본 개정(안)은 2015년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지식재산 집행 체계를 강화 하는 등 지재권에 대한 이중 보호체계를 구현하고, 특허권자의 권리와 아시아 대양주 83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특허출원을 위해 소요되는 개인비용과 사회적 자원 절감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무발명조례 제정)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직무발명인의 권리귀속과 이 익배분을 명확히 규정, 과학인재들이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11.12일 직무발명조례 초안을 공고 한 후 현재 주요내용을 수정 중에 있는바, 향후 중국기업은 물론 중국 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사측과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 각급 법원의 지재권 소송 동향 및 특징 중국 정부의 지재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재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재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전 국 지방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관련 1심 민사사건은 88,583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는 등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표관련 분쟁사건은 상표권 등록 또는 확인의 소가 가파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상표관련 침해소송과 상표권 등록 등 교차사건도 점차 증가 하고 있다. 2013년 전국 각급법원에서 접수한 상표소송 사건은 23,372건으로 전년 대비 17.45%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소송 사건도 51,351건으로 전년보다 4.64% 증가하였다. 지재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 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 과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어려운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관련 분쟁이 전체 지재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 반 대중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84 중국의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시 판결을 통한 해결보다 조정 및 화해를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지재권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약 70%가 재판은 하였으나 판결대신 조정‧화해(调解)를 통해 분쟁을 해결 하였다. 최근의 사례로는 2012.7.2일 광동성 고급법원에서 있었던 애플 사와 중국 웨이관사간의 “iPAD” 상표분쟁 사건(약 700억원)이 있다. 2014년도 중국의 지재권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중국은 2008년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제정한 후부터 지재권 출원량 등 양적 측면에서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10월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15년)”을 수 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업무 및 지식재산 권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14년 4월에는 “2014년도 중국 특허사업 발전전략”을 통해 특허‧상표 등의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적체 해소를 지재권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훈련 강화와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지재권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실시하는 등 집행조치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 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금년 1월 개최된 전국 지역지식재산권국 국 장 회의시에는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이 지재권 대외협력과 더불어 중 앙과 지방 성급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지재권 보호수준 제고 등의 2014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지재권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 으나, 중국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도 기준 3,399건의 특허에 대한 담보 대출액이 141억위안(2조 5천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지재권과 금융분야가 융합되는 펀드운용과 기술거래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미래 트렌드는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85 또한 중국 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지재권 법원 설립(안)을 통과시켰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북경․상해․광동성 등 3개 지 역에 지재권 법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소송관할은 위 3개지역 지재권 법원이 관련 성․시 전체의 비교적 난이도 높은 특허소송 1심과 일반적 인 지재권 소송 상소건에 대한 최종심을 관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시행(2008.8.1) 후, 6개 외국기업의 LCD패널 가격담합행위(2013.1월, 607억원), 茅台/五糧液酒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2013.2월, 780억원), 분유업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013.8월, 1,217억원),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가격담합(2014.8월, 2,053억원), 폭스바겐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2014.9월 현재, 530억원)에 대해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 으며, 최근에는 퀄컴(Qualcomm)의 지식재산권남용행위 등에 대해 조 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위법소득 몰 수와 매출액의 10%내 과징금 병과)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도 크게 실추되는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 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쟁법 개관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 지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래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86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 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 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非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 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 간의 업무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상무부(기업결합심사업무), 국 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관련 독점행위업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非가격 관련 독점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업무)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은 직접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 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성급 관련부문에 위임 처리하고 있다. 독점협의(카르텔)와 부당한 가격행위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결정 또는 기 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 로 구분된다. 그 중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하며, ‘수직적 독점협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경영자 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아시아 대양주 87 한편, 독점협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 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격독점행위의 경우 첫 번째 신고자는 면제되고, 2번째 신고자는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신고자는 50% 이하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부당한 가격행위’에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가격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행위 등이 있다.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 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 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 가 신선한 상품 판매, 재고상품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 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 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허위표시, 허위홍보, 상업비방),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 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가 있다. 88 경영자집중(기업결합)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 배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위안(약 1조 7,400억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위안(약 3,50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약 700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商谈)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 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 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처벌 등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위법행 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 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 더라도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 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 아시아 대양주 89 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위법행위의 중지, 위법소득의 몰수, 위법소득 3 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중 입찰담 합의 경우에는 낙찰무효처리 등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부당한 가격행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위법소득 5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휴업명령 또는 영업취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상 업적 뇌물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해운 해운의 경우 2001.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 방한다는 방침 아래,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조출료(早出料, dispatch money;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1.9.20일)」 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 질 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해운조례(2001.12.21일 제정, 2002.1.1일 시행)」를 제정, 시행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0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국내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 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 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 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 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한 것은 해 운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 부의 운임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 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조항 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資 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6.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 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2005.12.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고, 旣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 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대리 업 5백만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 하며 지점 1개당 50만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 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91 2013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를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 하여 외상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만이 선박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 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비를 부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 하고 있다. 항공 중국민용항공국(구 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을 기존 35%에서 49%까지 높인 바 있다. 중국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 정>을 공포, 2002.8.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 (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 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동 경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후 2003년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된 CEPA에 따라 2004년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2005.2.24일부터 시행함으로서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이 중소형 공항위 탁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합작,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하였다. 단,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 한,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여객/수하물 서비스, 화물/우편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홍 콩, 마카오의 항공운수지상조업관련 인가를 획득하고 동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업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였다. 92 중국민용항공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 지상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홍콩·독일·미 국·싱가포르 등의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2012년 말까지 중국은 아세아 44개국, 아프리카 23개국, 유럽 35개 국, 아메리카 8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등과 114개의 항공운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항공산업의 매출액은 5,561억위안으로, 2011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나 이윤은 296억위안으로 20.5% 하락하였다. 그중, 항공사 의 매출액은 3,890억위안으로, 2011년 대비 9.1% 증가하였으나 이윤 은 211억위안으로 22.7% 하락하였으며, 공항의 매출액은 550억위안으 로 2011년 대비 10.9% 증가하였으나 이윤은 45억위안으로 23.7% 하 락하는 등 매출액은 증가하고 이윤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민용항공국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 9개 국영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MU), 광주의 남방항공 (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 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기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10.11 일)하였으며, 지방항공사도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유통 중국은 2004.4월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 辦法)」을 발표해 상업분야에 있어 지역 및 수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독자기업 설립도 허용하였다. 동 관리방법은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시 범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試点辦法)>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중국의 WTO 가입 시장개방 스케줄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93 신규 관리방법은 2004.12.11일부터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투자자의 자격요건으로 연간 매출액, 자산규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금 규모도 도매업 50만위안, 소매업 30만위안으로 크게 낮추었다. 또한, 도매업은 2004.6.1일부터, 소매업은 2004.12.11일부 터 지역제한이 철폐되었다. 2006.12.12일부터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 제유 판매 등 일부 품목에 도소매업 제한도 폐지하여 내수유통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설립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중앙정부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 후 일부 업종을 제외하 고는 성급 주관부처가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동일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내 누계기준 30개 이상의 매장을 개 설할 경우 취급 품목이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2006.12.11일부터 제한 취소),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정제유, 식량, 식물 유, 식용설탕, 면화 등이며, 또한 이 품목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이고 공급업체가 다를 때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심사 승인의 지방부문에 대한 권한위임에 관한 통지’(2005.12.9일)에 따라 2006.3월부터 특정업태 및 품목을 제외하고 중앙 상무부로부터 지방정부 및 국가 경제기술개 발구 관리위원회로 상업기업의 승인 권한이 위임되어 종전보다 인허가 절차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현재 외자유통기업의 법인 설립 조건은 2006년 개정 ‘회사법’에 따라 최저 자본금은 3만위안이며, 외자유통기업의 존속기간은 30년, 중서부 지역에서는 40년이다. 매장 설치 조건은 해당지역 도시발전 및 상업발 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매장 증설을 위해서는 연도감사에 통과하고 기업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외자유통기업은 상품, 쿼터 및 허가증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94 준수해야 한다(도서, 주유소, 약국, 도매업 등). 외자유통기업의 출자비 율은 기본적으로 49% 이하로 제한된다. 중국의 TV홈쇼핑, 온라인판매, 통신판매, 직접판매 등의 유통분야 및 프랜차이즈 경영, 위탁경영 등의 분야는 여전히 지방정부가 아닌 상무 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진입 장벽 및 진출시 소요시간이 긴 것이 특 징이다. TV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에 진출할 경우에는 광전총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고, 상무부로부터 외자기업 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은 외자기업은 사업을 진행할 때 <외자유통업분야관리방법>이 아닌 <외자온라인기업관리방법>을 준수해 야 하고, 공상관리국이 아닌 광전총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 국에서는 외자기업이 방송채널을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국 TV홈쇼핑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기업 과 협력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가 더욱 엄격하여 외국 단독투자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는 2008년 개 정, 발표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대형 종합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CP(인터넷 영업허가증), 문화사업 경영허가증 등을 취득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취 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판매의 경우 2005.9월 발표된 <직접판매관리조례>는 자본금, 보증 금, 설립자격, 판매원 수당, 판매원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 부는 일정한 설립 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다단계 판매는 금지하는 대신 1998년 암웨이, 에이본 등 10개 외자기 업에 대해 판매점을 개설하고 판매원의 급여를 평준화하는 조건으로 아시아 대양주 95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자기업과는 달리 외국기업에 대해 서는 3년 이상의 해외직판 경험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서비스센터 설 치 요구, 판매원 및 판매수당 관련 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가 존속되고 있다. 이후 <직접판매산업 서비스망 설립 관리방법>이 발표되어 2006.10월부터 직접판매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 중이다. 프랜차이즈 경영사업의 경우, 2004.12월 상무부령으로 <프랜차이즈 관 리방법>이 공포되어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통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1월 국무원은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공포 하였으며, 최초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법규가 탄생하게 되었다. 동 조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사업 자 등록제도 신설, 사업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의무화, 가맹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 자격요건은 개업 1년 이상된 직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한 자로 규정하는 한편 공상부처에 등록된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외자 기업 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1) 외국 로펌의 주재 형태: 대표처 형식으로만 가능 ※ 근거: WTO 가입시(2001.11) 양허안, 외국 변호사사무소 중국대표기구 관리조례(外国律师事 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2) 외국 로펌 대표처의 업무 범위 1) 허용범위 외국로펌 중국대표처는 중국법률사무를 포함하지 않는 하기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96 ◦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 문을 제공 ◦ 의뢰인 혹은 중국로펌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 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업무를 처리 ◦ 외국의뢰인을 대표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중국법률에 관한 사무를 위임 ◦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장기간의 위임관계를 유지하 고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 ◦ 중국법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국법률사무”로 인정된다. - 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 - 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 법률의 구체 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증명을 제공 - 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 중재과정에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과 관 련된 사실에 대해 대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 -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에서 수권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 등록, 변경, 신청, 비안수 속 및 기타 절차를 수행 2) 금지 사항 ◦ 외국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은 자문회사 혹은 기타명의로 중국 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외국로펌 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가 고용한 보조 인원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아시아 대양주 97 ◦ 중국 법률사무소에 투자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변호사와 손익을 분담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연합사무실을 만들거나 인원 을 중국법률사무소에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지분적 권익을 향유하여서는 안됨. 3)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한 특칙 ◦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은 직접 중국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되어 중국 국내의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 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 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중국 국내 변호사의 업무수행 권리를 향유하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대만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 에 종사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방식으로 대만 관련 혼인, 상속 등의 소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3) 외국 로펌의 중국대표처 설립 및 유지 1) 설립 요건 ◦ 외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 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함. ◦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여야 하며,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변 호사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하며, 변호사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 야 함.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98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함. 2) 설립 절차 ◦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 ◦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 ◦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함. ◦ 직업허가증, 대표직업증서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함. ◦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 차를 완료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3) 외국로펌 중국대표처의 유지에 필요한 업무 ◦ 매해 연도감사 ◦ 대표처 설립 후 소속 파견인원, 현지인원에 대한 등록, 처리 ◦ 인원 변동에 따른 사항 등록/취소 ◦ 연도감사와 별도로 사법국에 통계자료 제출 ◦ 사법국 지정 시스템상의 자료 등록(별도 ID/PWD 보유) 건설 및 부동산 중국 건설시장 규모는 2012년 1조 5,299억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규모에 비하여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 출은 미약하여 1991년 최초 진출 이래 약 137.9억달러(806건)를 수주 아시아 대양주 99 하는데 그치고 있다. 주로 한국 그룹계열사 및 제조업체 발주공사와 일 부 아파트, 빌딩 등 투자개발형 공사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 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국 진출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가 2008년 22.5억달러의 수주를 피크로, 2009년 99건 8.2억달러, 2010년 78건 6.0억달러, 2011년 65건 10.6억달러, 2012년 75건 15.6억달러, 2013년 1~9월 55건 3.4억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설계·감리용역 분야 도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외자비율을 50% 이 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건설시장 진출조건이 다소 완화하였으나, 한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외국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 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은 등록자본금 3억위안 이상, 1급은 5천만위안 이상, 2급은 2천만위안 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투 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 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 증명서(外國企業承包 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 중국 내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등록 자본금은 면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외국 건설기업은 2005.7.1일부터는 반드시 중국내에 현지법인 (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 다. 현재 GS건설, POSCO건설, SK건설, STX건설, 성도ENG, 현대건 설, 삼성ENG, 삼성물산(건설), 롯데건설, 엠코 등이 현지 면허를 취득 하였다.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다 음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100 - 전액 외국투자, 외국증여금, 외국투자 및 증여금으로 건설하는 공사·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공여받아 시행하는 국제입찰공사 - 외자가 50% 이상인 중외 합자 프로젝트, 또는 50% 미만이나 중 국기업이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 - 중국기업이 투자하였으나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 * 3, 4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으로 받아야하고 중국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구분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등을 기 준으로 나누어지며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 각 성·시·자치구(대외무역경제 주관부문)에 설립신청→국무원 보고→ 국무원(상무부)는 건설부의 의견을 들어 가부결정하고 허 가서 발급(총 70일 소요)→신청인은 허가서를 받아 성·시·자치 구에 등록하고 영업허가 취득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승인에 따라 부 동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 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한 채의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이 아닌 분양건물은 구매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발전, 도시화 및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2.1월 개정, 시행중인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자 본이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고,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 (합자, 합작의 경우만에 가능하도록 함) 등 부동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 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01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 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 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구를 위해 12.5 계획 중에 서민주택 3,600만채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 건설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이 경기과 열의 주요인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개발업자의 토지양도 거래 참여를 제한(2010.1월)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비중을 제고(서 민주택 건설용지가 전체 토지공급의 70%에 달해야 함. 2011.2월)하 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 으로 토지공급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엄격히 단 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기업이 자칫 이러한 불법 적인 토지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분 양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철저한 사전 시장 및 입지 조사 와 파트너의 물색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 이다. 102 중국은 2006.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 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 進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기관이 중국 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 (부동산 기업 제외)와 중국 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 인이 실제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 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시 투자액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 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도록 요구했 다. 한편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금 미납, 국유토지사용증 미취 득,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결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외국인이 중국 내 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 주택도농 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 실거주자 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을 제한받게 되었다. 금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 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요건, 위안화 업무제한 등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을 살펴보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 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200 억달러 이상(현지법인은 총자산 100억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BIS 비율 이 8% 이상이어야 한다. 아시아 대양주 103 (1) 은행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함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최근 10년간 점포확장 속도도 가속화되고 확장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2013.6월말 현재 현지법인 6개, 지점형태 3개, 사무소 2개 등 총 83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북경, 상해, 심천, 청도 등 한국인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영업범위도달러, 위안화 업무 시 장에서 한국계 고객뿐만 아니라 중국계 고객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으며, 내륙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 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 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점포확장 속도 둔화로 외국계 은행의 중국내 영업 확장과 현지화 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 WTO 가입 후 은행업 현황 ◦ WTO 가입 후 2006년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통해 외국계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 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은행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시 총행은 1억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 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또한 예금, 단기·중기·장기대출, 어음인수와 어음할인, 정부채 권·금융채권 매매·주식 이외의 기타 외환유가증권 매매, 신용 장업무 및 담보제공, 국내외 결산·자기명의 또는 타인명의의 외 104 국통화 매매, 대리보험업무·동업자간 자금차입, 대여금고 제 공·신용조사 및 자문업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허가 한 기타업무 범위내 일부 또는 전부 외환업무와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하지만 위 범위 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 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감독국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 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 2) 제약 조건 ◦ 2011년말부터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예대비율이 75% 이하로 규 제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어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현재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 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증권업 QFII제도 도입(2002.11월), 비유통주 개혁(2005.4월) 등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단, ‘외자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에 따 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경우 외국계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다. (3) 보험업 보험회사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50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아시아 대양주 105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형 태만 가능하고, 지분취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이 외국손해보험사에게도 허용되 었다. 다만, 감독당국의 별도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21개 외국 손해보험회사중 8개사(한국계 2개 포함)에 대해 취급인가가 이루어졌다. 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 법규와 부문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 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 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 ‘전신조례’, ‘외상투자통신기 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 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 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 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12.11일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후 2008.9.10 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 院關于修改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的決定)’에 따라 개정돼 2009.2.5일 공포되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으며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106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등록자본금 지역 분류 최저 등록자본금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0억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0만위안 1개 성(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억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만위안 출처: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 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장거리‧국제 유선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 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가 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 출처: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아시아 대양주 107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 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투 자 통신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 행하는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 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 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문에서 발행한 ‘부가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9월 중국 국무원 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 務院關于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 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 율 제한을 폐지했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부가통신서비스 개방 내용 업종 구분 개방조치 부가 통신 서비스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 ⋅기타 전신서비스 ⋅인터넷 정보서비스 ⋅데이터 처리 및 스토리지 서비스 ⋅콜센터 ⋅인터넷 보안이 담보되는 전제하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정 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분야는 China Mobile(中國移動)과 China Unicom(中國聯通)이 경쟁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China Telecom(中國電信)에서 China netcom(中國網通)이 분리되어 이른바 4강체제가 성립되었다. 108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장 및 유선전화 사업 정체로 무선 분야 제1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배적 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통신시장 구조개편 요구가 대두되었다. 중국 정부는 유무선 사업자를 통합하여, 2008.5.23일 기존의 4대사업자와 China Tietong(中國鐵通)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는(5合3)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 하였고,(결과적으로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 사업자) 2009.1.7일 3장의 3G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즉 차이나 모바일과 China Tietong이 합해진 신China Mobile은 TD-SCDMA 를, China Unicom으로부터 CDMA부문을 인수한 China Telecom은 신China Telecom이 되어 CDMA2000을, China Unicom(GSM부문) 과 China netcom이 합병한 신China Unicom은 WCDMA를 각각 기 반으로 제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체제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3월 중국의 통신 3사가 발표한 2011년 연차보고서로 봤을 때, 차이나모바일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기타 통신사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1인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는 점차 약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2011년 실적 통신사 매출액 순이익 순 이익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억 명)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 점유율 ARPU (위안) 금액 (억위안) 증가율 금액 (억위안) 증가율 차이나 모바일 5,279.99 8.8% 1,258.70 5.2% 23.8% 6.5 66.6% 71 차이나 텔레콤 2,449.43 11.7% 164.04 10.5% 6.7% 1.26 12.9% 52.4 차이나 유니콤 2,091.7 22.2% 42.3 14.2% 2% 2 20.5% 47.3 출처: 각사 2011년 연차보고서, 건홍리서치 정리 아시아 대양주 109 4G 기술의 경우 중국은 3세대의 TD-SCDMA에서 진화한 TD-LTE를 4세대 기술표준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국무원이 2006년에 발표한 ‘2006- 2020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요강’에 16대 중대 전 문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TD-SCDMA가 여러가지 기술적 단점과 한계를 보이며 WCDMA, CDMA2000과의 시장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4G로의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상해 엑스포에서 세계 최초의 TD-LTE 시범망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시연한데 이어, 2011.3월에는 ‘6+1’도시 TD-LTE 대규모 테스트 계획을 발표, 심천 (深圳), 항주(杭州), 상해(上海), 광주(广州), 남경(南京), 하문(厦门) 등 6개 도시에서 TD-LTE 대규모 기술테스트를 추진하고 북경 장안가(長 安街) 주변에 TD-LTE 시연망을 구축하였고, 대규모 기술테스트의 1 단계(싱글모드 단말기 테스트) 및 2단계(다중모드 단말기 테스트)를 완 료하였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TD-LTE는 초기부터 Qulacomm, ST-Ericsson, Nokia-Siemens, Alcatel-sbell, Ericsson, Bharti Airtel, Softbank Mobile 등 세계적인 칩, 장비 업체와 해외 통신사업자들의 참여가 활발해 기술발전 및 산업화 과정이 TD-SCDMA보다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10.8일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세대 모바일 통신(TD-LTE)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 표, 4G TD-LTE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3대 이동통 신사업자도 2013년 통신전시회(2013 PT ExpoComm)에서 베일에 가 려져 있던 4G 사업을 선보였다. 공업정보화부는 2013.12.4 China Mobile(中國移動),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 國電信) 등 3대 통신사에 대해 4G 라이선스를 발급(LTE-TDD 방식만 110 ㅇ 1997년까지, 중국의 통신산업은 ‘행정과 경영 미분리(政企合一)’ 상태로, 주로 ‘홍두문건(红头文件)16)’에 의거한 행정관리 실시 ㅇ 1998년부터 통신산업 개혁 추진, ‘행정과 경영 분리(政企分离)’ 및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 현 공업정보화부) 출범. 그후 잇따라 우정과 통신 분리,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추진 ㅇ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었으며, 규제 필요상 우선 발급되었고 LTE-FDD 방식은 제외)하였다. 이어 2013.12.18에는 ‘국 가 정보소비 시범도시’로 전국 68개 시(市), 구(區), 현(縣)을 선정하 여 광섬유 브로드밴드와 TD-LTE 네트워크 구축을 지방정부의 건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TD-LTE 네트워크 발전을 적극 추진 하여 보급률을 제고하고 인터넷 접속속도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업정보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지정한 ‘세계 통신의 날’인 2014.5.17에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 에 주파수 분할방식인 LTE-FDD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2014년을 본격적인 4G 상용화 원년으로 삼고, 연말까지 1억 대의 TD-LTE 단 말기 출하할 예정이다. 한편,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정 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11.8일 ‘통신망 상호접속 분쟁 처 리방법(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1.1일부터 시행하 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국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전용통신망 사업자 간에 인터넷 기술방안, 상호접속 관련 네트워크 기 능 및 통신시설 제공, 상호접속 시한, 통신서비스 제공, 망간 통신품 질, 상호접속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전신(전화·통신)조례(2000.9.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電信法)」의 입법화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신조례」의 한계성 아시아 대양주 111 <전신조례> 제정 및 2000.9월부터 시행 ㅇ 그러나 <전신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한계성 노출. <전신법> 제정 가속화 필요 - 인터넷 활성화, 관리에 대한 내용 거의 전무. 사물인터넷 등 최신 이슈에 관한 내용 부재 -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내용 부재 또는 미흡 - 보편서비스 기금 설립, 공중통신망·전용 통신망·방송 전송망 구축시 국무원 산하 정보산업 주무부처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 규정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ㅇ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업 개시 ㅇ 1993년 <전신법> 초안 작업 제8차 전인대 입법계획에 삽입 ㅇ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종 입법항목으로 삽입 ㅇ 2000.9월 정보산업부 “소전신법”이라 지칭된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발표, 동 조례 는 행정법규로 기타 법률과 상충시 기타 법률이 우선되어 시장을 규범화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음 그러나 「전신법」이 단시일 내 공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술의 급속 한 발전과 함께 산업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신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신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국가광 전총국 등 유관부서와 합의를 거쳐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조 항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따라서 「전신조례」 제정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초 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신법」은 입법절차에 따라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무원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신법」 제정 관련 일지 16) 중국공산당의 각급 기관이나 국무원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규범성(规范 性) 문건의 속칭. 문서의 윗부분에 붉은 글씨로 제목과 발행기관이 표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아래쪽이나 끝에 붉은 도장을 찍는 일종의 공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 률은 아니지만 하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 닌 문서 112 ㅇ 2001.4월 <전신법>초안영도소조, 공작소조, 전문가지문위원회를 구성, 정보산업부 왕쉬 뚱 장관이 초안소조 조장 담당 ㅇ 2003년 <전신법>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삽입 ㅇ 2004.6월 정보산업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전신법>(심사초안) 통과, 국무원에 제출 ㅇ 2005.12.28일 전인대상무위원장 <전인대상무위원회2006년입법계획> 발표 ㅇ 2007.3.9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이 예비 입법항목으로 삽입 ㅇ 국무원 2010년 입법계획,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 포함 ㅇ 이후 시장에서는 <전신법>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통신관련 법체계의 대표적인 미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전신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전신법’ 초안(2009.7.27일 개정판, 이하 ‘전신법 초안’이라 약칭)은 3망융합, 통신표준, 통신시설 구축, 비상통 신 보장 및 통신관제, 감독검사 등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책임을 더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융합이 대세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IPTV, 모바일TV, 인터넷 동영상 등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규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2010.1.13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 을 하나로 융합하는 ‘3망융합 2010-2015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방송과 통신 상호진입 시범사업 실시, 케이블 방송망의 디지털화 및 쌍 방향화 추진, 통신 브로드밴드망 구축 가속화, 도시의 FTTH 추진, 농 촌지역의 브로드밴드망 커버리지 확대 등을 3망융합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무원에서 2010.6월 승인한 ‘3망융합 시범방안’에 따르면, 국가광전총 국은 IPTV 통합편성·방송제어 플랫폼 구축·관리 권한을 독점한다.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국유통신사업자는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IPTV 전송, 모 바일 TV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아시아 대양주 113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는 제 외된다. 원칙상 시범거점지역 1곳당 IPTV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1개사 만 이 운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TV Distributing 서비스는 적격 통신사업 자 또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국내 IP 전화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1개사 또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조인트 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방송·통신 상호진입을 위한 서비스 허가 신청 구분 신청기관 국유 통신사업자 ∙ 국유통신사업자 그룹본사는 국가광전총국에 방송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현지에서 해당 방 송서비스 제공 ∙ IPTV 전송, 모바일 TV 방송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 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 제외) 가능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 성(省)급 통신관리국에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 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17) 허가 신청 ∙ 공업정보화부에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 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 국무원 판공청은 2010.6월말에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명단을 발 표한데 이어 2011.12.30일 2차 명단을 발표해 시범지역을 확대시켰 다. 17)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아날로그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무선호출 서비스, 국내 VSAT 서비스, 유선통신망 기반의 국내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 가입자망(CPN) 서비스, 네트워크 호스팅 서비스 114 구분 도시 1차 명단 (12개 도시)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랴오닝성 다롄시(遼甯省大連市), 헤이룽장성 하얼빈시(黑龍江省哈爾濱市), 장쑤성 난징시(江蘇省南京市),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杭州市), 푸졘성 샤먼시(福建省廈門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青島市),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漢市), 후난성 창사·주저우·샹탄 지역(湖南省長株潭[長沙·株洲·湘潭]地區), 광둥성 선전시(廣東省深圳市), 쓰촨성 몐양시(四川省綿陽市) 2차 명단 (42개 도시) 톈진시(天津市), 충칭시(重慶市), 저장성 닝보시(浙江省甯波市), 허베이성 스자좡시(河北省石家莊市),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太原市),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內蒙古自治區呼和浩特市), 랴오닝성 선양시(遼甯省沈陽市), 지린성 창춘시(吉林省長春市),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市), 푸졘성 푸저우시(福建省福州市),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산둥성 지난시(山東省濟南市), 허난성 정저우시(河南省鄭州市), 광둥성 광저우시(廣東省廣州市), 광시자치구 난닝시(廣西壯族自治區南甯市), 하이난성 하이커우시(海南省海口市), 쓰촨성 청두시(四川省成都市), 구이저우성 구이양시(貴州省貴陽市), 윈난성 쿤밍시(雲南省昆明市), 티벳자치구 라싸시(西藏自治區拉薩市), 산시성 시안시(陝西省西安市), 간쑤성 란저우시(甘肅省蘭州市), 칭하이성 시닝시(青海省西甯市), 닝샤자치구 인촨시(甯夏回族自治區銀川市), 신쟝자치구 우루무치시(新疆維吾爾自治區烏魯木齊市), 장쑤성 양저우시(江蘇省揚州市), 타이저우시(泰州市), 난퉁시(南通市), 전장시(鎮江市), 창저우시(常州市), 우시시(無錫市), 쑤저우시(蘇州市), 후베이성 샤오간시(湖北省孝感市), 황강시(黃岡市), 어저우시(鄂州市), 황스시(黃石市), 셴닝시(鹹甯市), 셴타오시(仙桃市), 쳰먼시(天門市), 쳰장시(潛江市), 광둥성 포산시(廣東省佛山市), 윈푸시(雲浮市) 삼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2차 명단 중국의 3망융합은 현재 IPTV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국무원에서 3망융합 시범거점지 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이다. 아시아 대양주 115 투자 장벽 주요 투자현황 및 투자전망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는 2008-12년간 연평균 8.8% 증가 하였으며, 2011년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1993년 외자 최다 유치개도국으로 등장한 이후 미국과 외자유치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중 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억달러) 924 900.3 1,057.4 1,160.11 1,117.16 증가율(%) 23.6 -2.6 17.4 9.72 -3.7 중국의 2012년 외상투자기업수는 44만여 개로, 2011년보다 1.32% 감 소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약 1,117억달러로 2011년에 비 해서는 3.7% 하락하였다. 최근 중국 내 외국인 투자유치 총액 중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3.9%에서 2010년 47.3%, 2011년 50.2%로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반면, 2차 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2001년 74.2%에서 2010년 50.9%, 2011년 48.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메디컬, 친환경 에너지 절약 산업에 대한 외국 인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3년에는 12.5 계획이 3년째를 맞아 주요 프로젝트 투자가 최고조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상반기는 에너지 부분 투자 부진으 로 증가세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인프라 투자 호조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2012.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인프라 투 116 자는 올해까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일정 수준의 투자 성장을 유지하더라도 점차 투자 의존도를 낮추면서 투자 구조를 최적화는 정책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투자정책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 발표 현재 중국 내 투자는 현금, 부동산,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출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분 출자방식의 투 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2009년~10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회사등록기관) 및 외환관 리국이 각각 지분출자관련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투자에 대한 인허가기관인 상무부가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실무상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출자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5.4일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관리방법 초안”을 발표 해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11.10월 “외국인투자 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을(이하 ‘임시규정’이라 약칭) 발표했다. ‘임시 규정’은 2012.10.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적용범위 - 국내·외 투자자(이하 ‘지분출자인’이라 약칭)가 중국 국내기업(이 하 ‘지분기업’이라 약칭)에 지분으로 출자해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즉, 신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를 통해 내자기업을 외국 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아시아 대양주 117 (2) 규제사항 - 출자지분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권한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해야 한다. - 피투자기업 전체 주주의 지분출자액과 기타 비화폐자산의 출자금 액 합계는 등록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분에 대한 평가 - 출자에 사용될 지분은 법에 의해 설립된 중국 국내 평가기구로부터 가격평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지분출자인과, 피투자 기업의 주주, 기타 투자자는 협의 하에 지분출자금액 및 지분가액 확정을 확정한다. 9개 중점업종 기업 구조조정 2013.1월 공업정보화부 등 중국 정부부처는 공동으로 ‘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重點行業企業兼並重組的指導意見(工 信部聯產業〔2013〕16호))’을 발표하였다. 2012년초 발표된 산업고도화 계획(2011~15년)을 통해 중국은 자동차, 철강, 시멘트, 선박, 희토류, IT, 의약, 전해알루미늄, 현대화 농업 등 9개 업종을 위주로 기업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는 업종별로 2015년까지 구 체적인 구조조정 목표가 제시되었다. 공업정보화부와 12개 정부 부처 는 철강산업 구조조정 정책 실시세칙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국무 원은 2013.10.15 ‘심각한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 하였다. 실시세칙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 M&A 펀드 설립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국유자산 운영예산에 기업 구조조정 전문 자금을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118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법령인 「외 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이 중국 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 는 어떠한지를 규정한 외국인투자지침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인 투자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 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1995.6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최초 실행 된 이래 5차례(1998, 2002, 2005, 2007, 2011년) 수정되어 2012.1.30일자 수정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2011년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대외개방 확대, △제조업 개혁, △전략적 신흥산업 육 성, △서비스업 발전,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등을 강조하고 있 다.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금융·의료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대외개 방을 한층 확대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의료 기구 부문이 제한산업에서 제외되어 의료기기 시장 개방 확대가 기대 된다. 자동차 산업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완성차 조립 산업이 투 자 장려산업에서 제외되었고, 과잉생산과 중복 건설을 막기 위해 실리 콘, 석탄화학공업 역시 장려류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별장, 골프장 건 설이 투자 제한산업에 추가되어 동 분야 외자유치 감소가 예상된다. 아시아 대양주 119 (1) 신규 투자 장려 산업 1) 농림목어업 ◦ 녹색, 유기농 야채 재배에 대한 투자(단, 중저산출 농촌토질개선, 찻잎 무공해 재배기술, 유전자 변형 수목 신품종 육성에 대한 장려 조항 삭제) 2) 광산채굴업 ◦ 셰일가스(shale gas), 해저천연가스 수합물에 대한 탐사와 개발 (단, 석유탐사기술의 개발과 응용 및 오일셰일(oil shale), 중유 등 비일 상적 석유자원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방식을 ‘합작’에서 ‘합자 및 합작’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 해저 천연가스 수합물에 대한 탐사 및 개발 3) 제조업 ◦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외자지분율 50% 미만) 생산 (단, 담배산업 분야 내 제지법연초박편 생산 및 담배필터 생산에 대 한 투자 장려조항 및 자동차제조(외자지분비율 50% 미만) 및 자동 차 R&D 건설에 대한 투자 장려조항 삭제) 4)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 ◦ 재생수 공장건설과 운영 및 자동차 충전소, 배터리 교환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 5) 도소매업 ◦ 일반상품의 공동배송, 신선 농산품의 저온배송에 대한 물류 및 그와 관련된 기술서비스, 농촌 프랜차이즈 배송업에 대한 투자 120 6)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 창업 투자기업 및 지재권 서비스 등 두 가지 분야 추가 7) 교육 ◦ 고등교육기구(합자, 합작에 국한), 직업기능 훈련 8)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업 ◦ 철도간선망의 건설 및 경영, 국제컨테이너 복합운수 업무 9)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탐사업 ◦ 바이오 프로젝트 및 바이오 메디컬 프로젝트 기술, 바이오 에너지 개발기술, 자원 재활용 및 종합이용기술, 산업 배출물의 재활용 기 술 개발 및 응용 10) 수리, 환경, 공공시설관리업 ◦ 오수 및 쓰레기 처리장, 위험 폐기물 처리장(소각장, 매립장) 및 환 경오염관리시설의 건설 및 경영 11) 보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업 ◦ 노인, 장애인 및 아동 서비스기구 12) 문화, 체육, 오락업 ◦ 공연장소 및 체육시설 경영, 헬스/경연, 체육훈련 및 중개서비스 아시아 대양주 121 (2) 신규 투자 제한 산업 제한형 투자 산업 분야에서 추가한 내용은 주로 광산자원 탐사와 개발 에 대한 제한과 농산품 가공종류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일부 생산능력 한도제고(땅콩 및 면화씨 등 각종 식용유지 가공산업) 등 세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단, ①탄산음료 생산, ②폐타이어 재생산 및 저성능 공업 고무부품생산, ③컨테이너 제조, ④세금공제 금전 출납기(중국세 법에 따른 세금 등이 표시되는 금전 출납기) 제조, ⑤기초전산업무 등 중국 국내 업무 및 국제 업무에 대한 제한, ⑥특허경영, 위탁경영, 상 업관리회사 등 상업회사, ⑦상품경매, ⑧금융임대회사, ⑨대도시 도시 가스, 열 공급 및 공배수관망의 건설과 경영, ⑩의료기관(합자 및 합 작)에 대한 투자제한을 삭제하였다. (3) 신규 투자 금지 산업 별장건설과 경영에 대해 ‘투자 제한’에서 ‘투자 금지’로 강도 수위가 한 층 높아졌고, 우편물의 중국내 특송 서비스 업무도 금지 산업 분야에 추가됐다. 단, 인터넷 문화 경영 분야에서 음악의 인터넷 서비스를 금 지사항에서 제외하였다. 지방정부의 외자심사 승인 권한 확대 중국 국무원이 2010.4.6일 발표한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권한 조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심사 및 승인 권한은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외자심사 승인 권한이 기존 1억달러에서 3억 달러로 대폭 상향되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내 투자 장려 산업과 투자 허가 산업의 외자심사 승인 권한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단, 122 투자 금지 산업 분야는 여전히 투자가 금지되고, 투자 제한 산업에 속 하는 5,000만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는 계속 중앙정부의 심사 승인을 받 는 등 제한규정이 유지된다. 또, 에너지 다소모, 오염물질 다배출, 자 원 수출형 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할 것이며, 이들 산업군 에 한해서는 투자 심사 및 비준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을 것으 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 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 인 투자기업 설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2000.10.31 수정판)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2001.04.23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001.03.15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2001.08.01 수정판)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2000.10.31 수정판) ‧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 (2006.01.01 수정판) (1)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지, 외국에서 구입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 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 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폐지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123 (2)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공 상행정관리국의 임시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 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투자 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 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공상행정관리국의 사전인가 가 필요하다.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만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이하 300~1,000 1,000~3,000 3,000이상 7/10 1/2 2/5 1/5 210 500 1.200 (3)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 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 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4)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 중국 내 다른 기업의 재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124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외국기업복무 총공사(FESCO) 등 인력공급기관에 의뢰하여 채용해야 하며, 현지 직 원의 급여를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액(40~50% 수준)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립이 강요되고 있다. 한편 공회가 있는 경우 공회가입자 수에 관계없이 최고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 임금총액의 2%를 기업 이 부담하는 공회비로 납부케 하고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공포·시행 한편 중국은 2008.1.1일부터 노동계약법을 시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 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연성 감소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 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임금 2배 지급 등)하였으며, 수습근로자에게 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 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 호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 하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급) 을 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인 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 의 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 아시아 대양주 125 게 함으로써 경영권도 일정부분 제약받게 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노동 계약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 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 현재 양로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건강보 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을 도입,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30% 이상에 달하여 기업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별로 조례(시행령 에 해당)형태로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격상하는 「사회보 험법」을 제정 시행(2011.7월)중이며, 동 법률의 제정·공포로 관련 규 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 국적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 법규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도 의무 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바,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중 사회 보험협정이 2013.1.16일부터 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 현지채용자, 자 영업자 등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연금(養老)보험 가입이 일정기간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업보 험의 가입도 면제받을 수 있다. (2)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15% 내외의 임금인상율을 126 구분 시행시기 최저임금기준(단위: 위안/월) 비전일제 (위안/시간) 북경 2013.1.1 1400 15.2 천진 2013.4.1 1500 15 하북 2012.12.1 1320 1260 1150 1040 13 산서 2013.4.1 1290 1190 1090 990 14 내몽고 2012.11.1 1200 1100 1000 900 10.2 요녕 2013.7.1 1300 1050 900 13 길림 2013.7.1 1320 1220 1120 11.5 흑룡강 2012.12.1 1160 1050 900 850 11 상해 2013.4.1 1620 14 강소 2013.7.1 1480 1280 1100 13 절강 2013.1.1 1470 1310 1200 1080 12 안휘 2013.7.1 1260 1040 930 860 13 복건 2013.8.1 1320 1170 1050 950 14 강서 2013.4.1 1230 1150 1070 980 12.3 산동 2013.3.1 1380 1220 1080 14.5 기록하였다. 2012년에는 23개 성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기준선은 14%였다.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규정> 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와 관련,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5 계획 기간 중(2011~15년) 근로 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2011.8 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평균 21.7%, 2012년에는 25개 성에서 평균 20.2%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최근 중국의 연간 근로자 임금인상율 및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안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앞 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각 지역별 최저임금기준 현황 (2013.9월 현재) 아시아 대양주 127 구분 시행시기 최저임금기준(단위: 위안/월) 비전일제 (위안/시간) 하남 2013.1.1 1240 1100 960 11.7 호북 2013.9.1 1300 1020 900 14 호남 2012.7.1 1160 1050 950 870 11.5 광동 2013.5.1 1550 1310 1130 1010 15 광서 2013.2.7 1200 1045 936 830 10.5 해남 2012.9.1 1050 950 900 9.2 중경 2012.5.1 1050 950 10.5 사천 2013.7.1 1200 1070 12.6 귀주 2013.3.1 1030 950 850 11 운남 2012.5.1 1100 980 830 10 서장 2010.7.1 950 900 850 8.5 섬서 2013.1.1 1150 1050 950 870 11.5 감숙 2013.4.1 1200 1140 1080 1020 12.7 청해 2012.12.1 1070 1060 1050 10.8 녕하 2013.5.1 1300 1220 1150 12.5 신강 2013.6.1 1520 1320 1240 1160 15.2 대련 2011.4.1 1100 1000 11 하문 2012.8.1 1200 12.7 심천 2013.3.1 1600 15.2 ※ 지역내 도심, 주변부, 농촌 등 급지에 따라 차이(일부지역 보험포함)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규정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투자기업들이 중국의 복잡한 청산절차로 인해 겪는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8.2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외상투자기업 청산관리규정”이 폐지되고, 내외 자 기업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중국 “회사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도 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다만, 특별법인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등 외상 128 투자 관계 법령과 회사법의 내용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특별법인 외상 투자 관계법령이 원칙적으로 우선하게 된다. 한편 “회사법”에 따른 청산세부규정이 한동안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있 었으나, 2008.5월 “청산 및 파산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발 표되어 대략의 규정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에 따라서는 청 산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길게는 청산에 약 2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2008.5월 “청산 및 파산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라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장부를 훼손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무한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바 우리 진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락 사무소 설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 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 조사나 자사 상품의 홍보 등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소(办事处) 혹은 대표처(代表处)라 부르며, 우리 기업에는 연락 사 무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 사무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 지고 있다. -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 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단,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 여야 한다. - 설립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시아 대양주 129 - 본사파견 간부(현지직원 채용 가능, 단 직접 채용 불가)의 직명 은 수석대표와 대표이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 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중국 현지의 시장 조사, 중국 사업 파 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법인 설립 전 자사 상품의 홍보,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 소, 회계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 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 하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 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제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 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 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 및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민용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연락 사무소의 임의적인 등기사항 변경 행위와 허 위증명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해지고, 특히 지방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2010.1.4일 중국공상 130 행정관리총국과 공안부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0.11.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외국 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가 2011.3.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 서, 연락 사무소에 대한 관리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다. (1) 연락 사무소 등기 심사 강화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 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락 사무소 등기 신청자료에 대 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 거나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의 사업 증명서(최소 2년 이상),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각 각 받아야 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기업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현행 법규 에 따라 진행하고,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 속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 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연 락 사무소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하고 있 다. 따라서 기발급한 연락 사무소의 등기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 우에는 연락 사무소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한다. (2) 연락 사무소 대표인원 관리 강화 공상총국은 ‘연락 사무소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 아시아 대양주 131 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 대표 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 관할 공상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라는 문 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표 인원수가 절대로 4명을 초과하면 안된 다는 의미는 아니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표 인원수가 4 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현지 공상국이 직접 연락 사무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연락 사무소 위법행위 관리강화 각 지역 공상행정 관리국에서는 신설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주소지 등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며, 연락 사무소가 각종 방법으로 금액을 수취하고, 영리 활동에 종사한 것이 발각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영한 것으로 간 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 설립 등기를 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연락 사무소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업무를 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연 락 사무소 경비지출액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과세처분 할 수 있다. 등기 증 등록기한 만료, 소재 주소지 임의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기록이 있 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신용분류 감독관리를 따로 진행한다. (4) 기타 주의사항 연락 사무소는 일반 상주 사무소(영업행위 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 태), 영업 사무소(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 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같이 과세 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 132 연락 사무소(정부기관, 면세 형태) 등 3개의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기 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연락 사무소는 위 3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상 명시된 연락 사무소 업무 범위에 맞게 시장 조사 등 비영리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 연락 사무소가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법인이 있으나 타 지역에 서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심할 경우 연락 사무소 등기 말소 및 과세처분이 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표처도 폐쇄시에는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처를 합법적으로 폐쇄하 지 않을 경우, 향후 중국내 법인설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 소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 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사용 연한이 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 경우 2007.3월 제정된 물권법 (2007.10.1일 시행) 제149조에 의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 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법 제213조 제1항은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 아시아 대양주 133 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체소유 토 지를 임차하는 경우, 20년 임대기간 규정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出讓)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 매 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 유상출양방식: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 사 용권을 최초로 양도받는 것으로 협의취득 또는 입찰·경매·공시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이미 출양 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 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 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4) 금융상의 제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자기업에 대 한 금융상의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 중국과 외국기업간 협력과 공 동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상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1)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 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 134 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 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시 외환관 리국 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 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반 서류를 요구하므로 법인 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2)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자금차입 규제 200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 회는 <경외외국계은행외채관리방법>을 통해 외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외국계은행 모행 혹은 관리부에서 허가 받은 중국 역내 채무자의 연간 여신한도, 유동성수요 및 역내 대출항목 수요 등에 따라 연간 단기외채 지표를 확정하되, 외채 잔액이 외화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5배를 초 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중장기외채는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 지 못하고 현재 외환관리국은 은행별 외채잔액 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외자은행이 외채한도를 소진할 경우 중국 내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어 자금코스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기업 및 외자은 행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35 [첨부] 중국의 WTO 가입과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비관세 장벽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 ○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 실시(6종 116개 품목) ○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 ∙WTO가입 5년 후 수입허가증制 취소 ∙가입 4년 후 非정부 구매 기계 전자전기제품 입찰制 취소 ∙가입 5년내 모든 쿼터制 점진 취소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1.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 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함. 관세 장벽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산품 평균 관세율 17% ○ 농산품 평균 관세율 19% ∙공산품 관세율 2005년까지 9.4%로 인하 ∙농산품 관세율 2004년까지 17%로 인하 (2013년 기준, 농산품 관세율 14.8%) ∙중국은 WTO 가입 후 정보통신기술 협정(ITA)에 서명하고 ITA 적용 품목 중 2/3에 대해 2003.1.1일 까지 관세폐지, 잔여분은 2005.1.1일까지 관세폐지 ∙자동차 관세는 현행 80~100%에서 2006.7월까지 25%로 인하, 같은 기간 중 부품은 23.4%에서 10%로 인하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율 할당제도’ 및 국가 또는 국영기업이 농산물 수입 등을 관리하는 ‘state trading’ 적용 출처 : wto 정책보고서(중국)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pr_e/s300_e.pdf 136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도매 ○ 상해. 심천 소재 합자 무역회사 및 개방 시범도시 소재 합자소매업체에 한해 외국생산제품의 중국 내 유통 허용 ○ 외국인기업의 타사제품 도매 금지 ○ 4개 직할시에 한해 외국인 소수지분 합자도매업체 각 1개사 설립허용 ○ 외국기업의 유통망, 도매점, 창고시설 소유 및 경영 금지 ■도매 ∙외국기업의 식염, 연초 도매업은 불용 ∙2005.1월 이전 합자기업의 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 유통 허용. 2003.1월 이전 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除草) 필름 유통 허용 ∙2002.1월 이전 합자기업의 외국 다수 지분 허용: 유통업체 진출 지역 및 수량 제한 폐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제조 상품 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외국서비스업자의 유통상품 관련 서비스 전면 허용(A/S 포함) 투자 조건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 ∙TRIMs 시행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 ∙수출의무비율 폐지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심사 일원화 추진 출처 : wto 정책보고서(중국)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pr_e/s300_e.pdf 대외무역권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 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 ○ 상해(浦東), 심천(深圳)의 합자 무역회사에 한해 각종제품 수출입권 인정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이내 점진적으로 대외 무역권 부여 유통 아시아 대양주 137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소매 ○ 각 성 성도(省都),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에 한해 합자소매업체 ‘제한적’ 허용 ○ 3개 이하 분점보유 합자소매 업체의 외국측 지분 65% 허용. 분점 3개 초과 시에는 중국측 다수 지분 요구 ○ 합자소매업체의 도매업 가능(별도승인건) ■소매 ∙연초(煙草)는 개방대상에서 제외 ∙WTO 가입후 5개 경제특구,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靑島, 鄭州, 武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北京, 上海는 합자소매업체 4개 이하 허용. 기타 도시는 2개 이하로 제한 ∙北京소재 합자기업 2개사의 北京내 분점설치 허용 ∙2002.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및 각 성 성도(省都), 重慶, 寧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2003.1월 이전 소매유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보유비율 제한규정 폐지 ∙외국 유통업체 점포면적 20,000s/m 미만 제한규정 폐지(中-EU 타결안) ■프랜차이즈 ○ 1998.4월부터 내외국(內外資)기업의 직판(direct sales) 금지 ■프랜차이즈 ∙2003.1월 이전 모든 제한규정 폐지 ∙향후 직판활동 관련 조례‧규정 제정시 WTO 회원국들과 논의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철도‧도로 운송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허용 ∙2003.1월 이전 외국인독자 도로 운송 업체 설립 허용. 2006.1월 이전 외국인 독자 철도운송업체 설립 허용 - ■창고업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설립허용 ∙2003.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운송 및 관련 서비스 138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화물운송대리 ○ 외국측 지분율 50% 미만으로 제한 ○ 극히 제한적‧예외적 범위내 에서 외국인 단독투자업체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허용지역 제한 ○ 절대다수 합자기업은 국제 화물운송 영업만 허용되고 극소수만이 국내화물 운송 영업 가능 ■화물운송대리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2004.1월 이전 외국유통기업의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합자기업 설립 1년후 지사설립 허용(등록자본금 US$ 12만 추가 요구) ∙합자기업 최초 설립 5년후 합자기업 추가설립 허용 ∙(합자기업의 업무범위를 국제운송 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외국측 소수 지분만 허용 ■항공기 정비 ∙합자기업내 중국측의 지배지분 요구 ∙영업허가증은 경제상황에 따라 발급 ∙국내기업과 달리 합자기업은 국제시장 업무 수행 의무 - ■특사운송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2004.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업체도 보유(또는 경영)불가 ∙WTO 경쟁원칙 도입 기초통신 및 부가가치통신서비스(인터넷 포함)의 단계적 개방 - ■부가통신서비스(무선호출 포함) ∙WTO 가입직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 지분율 30% 초과 합자기업 설립 허용 ∙2002.12월부터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靑島, 瀋陽, 深圳, 廈門, 西安, 太原, 武漢 등지(14개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2003.12월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50%까지 허용 통신, 인터넷 아시아 대양주 139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이동전화(음성 및 데이타) 서비스 ∙WTO 가입직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2002.12월부터 허용대상지역을 상기 14개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2004.12월부터 외국지분율만 49%까지로 인상 ∙2006.12월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 - ■기간통신서비스(국내 및 국제 서비스) ∙2004.12월부터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2006.12월부터 허용대상지역을 상기 14개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2007.12월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2008.9월부터 전국 또는 광역(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자본금을 기존의 20억위안에서 10억위안으로 하향조정하고 성(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자본금을 기존의 2억위안에서 1억위안으로 하향조정 보험업 현행 개방 내용 보험업 ∙외국 생명보험사에 대한 지분제한 유지(자국사 지분참여 25% 이하, 합자사 50% 이하) - 지분참여 시, <保险公司股权管理办法> 제2장 제1절 제4조에 의하면 단일 주주의 출자비율은 중자보험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단일회사가 지분참여 상한선 25%를 다 차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요 주주는 보감회의 인가를 거친 후 2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非생명보험사(손보, 재보)의 단독법인 설립가능 ∙영업 지역제한 폐지 ∙상품제한 폐지: 생명보험사의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 단체, 양로, 연금보험 영업 허용, 손보사의 경우 전 상품판매 가능 140 은행업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대부분 외국계 은행은 외국 기업과 외국 인대상 외환 업무에 종사 ○ 일부 외국계 은행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외국인 대상 위안화업무 실시 ○ 외국계 은행의 중국기업/ 중국인대상 영업 금지 ○ 외국계 독자/합자은행 설립 허용 ○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 설치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 ○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 허용(자산 US$ 100억 이상) ∙<외국계은행관리규정> 제34조의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은행은 인민폐 업무 가능 ∙중국내 도시 전부 개방 ∙중국기업/중국인 대상 영업 가능 - ■외환업무 ∙현재 외환업무는 지역제한 대상제한(중국기업/중국인) 없이 전부 허용 ■위안화업무 ○ (상해. 및 심천 소재) 32개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영업 허가증 보유 ○ 상해. 심천 지역 외국 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안화 영업 ○ 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지역 고객 상대 영업 가능 ○ 중국 내 3년 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 연도 흑자경영일 경우에 한해 위안화 영업 허가증 신청 가능 ■위안화업무 ∙외환업무는 지역제한 대상제한(중국기업/중국인) 없이 전부 허용 아시아 대양주 141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법률 ○ 외국계 로펌은 중국법률 관련 업무 종사 금지 ○ 아래 지역에 영리성 사무소 설치 가능: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 외국계 로펌의 중국 내 사무소 는 기업별 1개로 제한 ■법률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 설치 지역/ 수량 제한 폐지 ∙외국계 변호사사무소는 중국이외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영업경험 필요 ∙외국계 변호사는 매년 중국 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구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 고용 불가 ■회계 ○ 기존 합자 회계사사무소는 존재하지만 최근 추가 인가 사례는 없음. ○ 외국계 회계사사무소는 외국 기업 및 해외증시/중국 B증시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가능 ○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CPA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인증 후 서비스 제공 가능 ■회계 ∙중국 CPA 자격 획득 후 회계사무소 설립 가능 ∙중국 CPA 자격획득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실시 ∙외국 회계사무소는 중국 회계사무소와 제휴 가능 ∙현지화(本地化) 요구 강제규정 폐지 증권업 및 자산관리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증권업 ∙합자증권사 설립 허용(외국측 지분 33%만 참여가능) ∙A株 중개업무를 제외한 증권업무 허용 ∙中 합자증권사 외국인 지분비율 49% 상향 최종 개정안 발표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2012.8월 “외자참여 증권사의 설립 규칙” 수정 초안을 공개했고, 2개월 동안의 의견 반영 기간을 거쳐 10월 최종 개정안을 발표함. - 수정 초안의 내용인 합자증권사 외국인 최대보유지분 상향 조정(33.3%->49%) 및 신규 설립 후 5년 이상의 영업기간 규제를 받았던 BK 등 업무의 신청도 2년 이상으로 단축됨. - 또한 CSRC는 합자증권사의 최대 중국주주는 반드시 4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대만, 마카오, 홍콩의 투자자들도 외국인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임. 자산관리 ∙합자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설립허용(외국측 지분 49%까지 참여가능) 전문 서비스업 142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도시계획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외국을 대상으로한 관련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단체와 협력 요구 - ■의료서비스(치과 포함) ∙합자/독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 허용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 숫자 제한 가능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국적 자로 구성 ∙외국인 의사는 지방위생당국 허가증 취득후 중국에서 단기적(6~12개월)으로 의료 활동 가능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세무서비스 ∙외국인 다수지분 합자기업 설립 허가, 2005년 이전까지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 ■컴퓨터서비스 ∙자격요건 부합 엔지니어 또는 학사 학위 소유자로써 3년이상 유경험자 에 대해 중국 내 서비스업무 허용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조치 없음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독자기업을 제외한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허용 - ■부동산서비스 ∙외국인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업무 허용(단, 호화 부동산은 제외) ∙합자기업에 대해 수수료 또는 계약 체결방식의 서비스 허용 ■광고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 49%로 제한 ■광고 ∙2002.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인정, 2004.1월이전 외국인 독자 기업 인정 상업서비스 아시아 대양주 143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화물검사 ∙화물검사 서비스에 법정(法定) 화물 검사업무는 미포함 ∙2002.1월 이전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 지분 허용. 2004.1월이전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합자기업의 외국측 파트너에 대해 3년 이상의 영업경험 보유 요구.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50만달러 이상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 ∙중국건축기업과 합자건축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요구조건은 별도 관리 ∙합자건축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건축 프로젝트 수주 의무화 시청각 부문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10편의 외국영화 수입 ■영화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20편의 외국영화 수입 ■시청각제품 ∙합자기업 설립후 영화를 제외한 시청 각 제품 유통 허용 ■영화상영관 ○ 외국인 소수지분 조건하에 영화상영관 설립 허용 - 144 관광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호텔업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율 25% 이상 ■호텔업 ∙WTO 가입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2003년까지 외국인 독자호텔 설립 허용 ■여행사 ○ 합자여행사내 외국측 소수지분 요구 ○ 합자기업의 외국측 연간 매출액 5,000만달러 이상 요구 ○ 합자기업 등록자본금 500만위안 이상 요구 ○ 합자여행사의 영업범위는 중국 국내로 제한하며 해외(출국)여행은 불허 ■여행사 ∙국가지정 휴양지내 영업 허용(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 ∙2003.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2005.1월 이전 외국인독자기업 허용 ∙2005년 연말이전 지사설립 제한규정 폐지 기타 서비스 - 교육서비스: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특수교육을 제외한 기타분야 에서 합자학교 설립허용 - 환경서비스: 합자기업만 허용 - 기타 금융서비스: WTO 가입 후 금융정보‧데이터‧자문 서비스 허용 아시아 대양주 145 일본 일본경제 개관 제2기 아베내각 출범(2012.12월) 이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정책효 과에 힘입어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소비세 증세 및 세 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실물경기 위축이 예상보 다 장기화되고 있어 회복국면 본격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도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률을 회복하였으 나, 소비세율 인상(2014.4월, 5%→8%) 이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하며 개선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4년 하반기 들어 플 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며 잠시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과 수출(물량) 둔화 영향으로 2015년 2/4분기 중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였다.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 2013년 2014년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1.3 0.6 0.6 △0.2 2.1 1.1 △2.0 △0.3 0.3 △0.9 1.1 △0.3 물가(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대로 진입하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0% 내외의 저 146 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향후에는 유가하락의 기저효과가 소 멸되어 플러스 상승세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이후 고용사정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년(2013-14) 연속 40만명대로 회복되고, 실업률도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하며 18년 만에 최저 수준(2015.4월 3.3%)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 장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정규직 고용 증가는 극히 미 미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의 확대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소득 격차 확대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엔화 약세,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적 자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 3월에는 0.2조엔 흑자를 기록하며 33개월 만에 무역적자 일시적 탈출에 성공하였다. 다만, 미 국을 제외한 세계경기 둔화 지속으로 수출물량 회복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및 일본은행의 공격적 금융완화 효과로 엔화 약세 흐름이 형성된 가운데, 최근 미 연준이 양적완화 종 료 가능성을 언급함(2015.5월말)에 따라 엔저 기조가 심화되었다. 다 만, 2015년 8월말 이후 중국경제 불투명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일시적 엔고 국면으로 반등하였다. 2010년 이후 엔/달러 환율 추이(기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5월 6월 7월 8월 9월 ¥81.52 ¥77.66 ¥85.86 ¥105.04 ¥119.46 ¥124.13 ¥122.51 ¥123.95 ¥121.24 ¥119.89 2015년 현재 일본의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3.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은 고령화 진 전에 따른 개호․의료․연금 관련 사회보장지출 증가(매년 1조엔 규모)에 아시아 대양주 147 기인하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 확대로 이자지출 규모가 점증함에 따라 재정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장재원 확보 등을 위해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2017.4월, 8%→10%)할 방침이 나, 소비세 증세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재정적자 등 일본경제의 구조 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 확대(연간 60~70조엔→연간 80조엔), △소비세율 추가 인 상 결정(경기탄력조항 삭제),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장 일본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여 국채금리 급등에 따 른 재정위기․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수 익성 강화, 고용․소득여건 개선 등을 배경으로 가계 및 기업심리가 회 복되며 기조적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소비 부진 장기화 등 대내적 여건의 개선 지연과 중국경제 향방 등 대외적 여건 악화로 예상과 달리 경기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상존 하고 있다. 일본정부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주요내용) 2012년말 출범한 아베정부는 디플레 탈출 및 축소지향 경제마인드 척 결 등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①공격적 금융완화, ②확장적 재 정정책, ③성장전략을 결합한 전방위적 경제대책(“세 개의 화살”)을 추 진하고 있다. 첫째, 금융정책에서는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치(2%) 달성을 위해 두 차례(2013.4월, 2014.10월) 대규모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시행하며 소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말까지 본원통화 공급량을 355조엔(GDP의 약 7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48 둘째, 재정지출 확대정책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12년 10.3조엔→13년 5.5조엔→14년 3.3조엔) 등 아베노믹스 정책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재정보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 성 확보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세출삭감 노력을 통해 2020년 에는 기초재정수지를 흑자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15년 3.3%에서 1% 전후 수준 까지 개선하는 중간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성장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평균 실질 2% 이상, 명목 3% 이상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 해 ①산업재흥계획, ②전략시장 창조계획, ③국제전개전략을 책정하여 무역․산업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재흥계획은 입지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고용․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시장창조계획에서는 의료․농업․환경 및 에너지․관광 산업을 집중 육 성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시행 중이다. 또한, 국제전개전략을 통해 인프 라 해외수출 확대, 다국간 경제연대 추진(TPP, RCEP) 등을 강화하며 대일 투자 유치 및 수출대국 지위 회복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5년 6월 발표한 『성장전략 2015』에서는 공급역량을 강화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역량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9월말 아베총리의 자민당 총재 연임(임기 3년)이 정식 결정됨에 따라 아베노믹스 제2막 이행 전략으로 새로운 세 개의 화살 (①강한 경제 구축, ②적극적 육아지원, ③사회보장 내실화)이 발표되 었다. 10.7일 출범한 제3기 아베정부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1억 총 활약 사회”) 실현 을 강조하면서 ①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달성(현 490조엔), ② 아시아 대양주 149 202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 1.8명 회복(현 1.4명), ③개호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인재 육성을 통한 개호 이직율 제로 구현을 새로운 세 개 화 살의 정책목표 수치로 각각 설정하였다.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금융시장 호황, 기업 수익 확대에 따른 고용․소 득환경 개선 등 장기 불황 및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감 조성에는 일 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완화정책 추진 이후 경제주체들 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예상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5년 9월말 현재 주가도 2012년말 대비 6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기반 강화와 지속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환율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해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 의 우선순위나 실행력 확보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최근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급락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 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제시한 2020년 실질 2% 이상 성장 및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시나리오는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도 나 오고 있다.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가 운데, 성장, 고용, 분배, 재정재건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의 성패 여부가 아베노믹스와 아베정권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일본 시장의 특징 일본 시장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요구사항, 엄격한 제품규격, 업 종별협회의 자율규제 존재, 복잡한 유통구조 및 유통업체들의 높은 지 배력 등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특징을 다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본 시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50 소비의 양극화 진행, 선별적 소비 형태 경기 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난 일본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 급적 저가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 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단카이(団塊) 세대의 퇴직에 따른 고령화상품 수요 2015년 5월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680만명 가량의 단카이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대량 정년 퇴직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단카이 세대를 포함한 60세 이상의 인구가 일본 전체의 개인 금융 자산 1,400조 엔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커다란 구매력을 가진 시니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유통 구조 변화 일본은 여전히 복잡한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십수년간 크게 변화하여 도매업에서 소매업까지를 수직적으로 지배해온 메이커가 유통 시장에 있어서 지배력이 크게 감퇴되는 등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또한 외국제품 수입형태도 종전에는 종합 상사, 수입 총 대리점, 전문 수입 업자가 수입하여 1차 도매상으로부터 2차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입품의 유통 경로였으나, 근년에는 대형 소매 상, 도매상에 의한 개별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 도매‧소매상에 의한 소규모 수입, 소비자가 직접 행하는 개인 수입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51 Private Brand 상품 생산의 확산 글로벌 상품 조달력을 갖춘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 및 유통을 컨 트롤하여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실현하여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메이저 유통 대기업이 다양한 상품군에 PB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PB에 저항감이 있던 소비자조차 점점 PB상품에 익숙해 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글로벌 경기 악화가 맞물려 당분간 PB상품 의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갈라파고스화 (Galápagos Syndrome) 일본은 인구 및 소비시장 규모가 충분히 큰 만큼, 일본기업들로서는 내 수시장만을 겨냥하고 독자적인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술면에서는 세계 최첨단 수준이면서도 오히려 세계표준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핸드폰과 디지털TV 방송, 차량 네비게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부품공급선 다원화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은 안정적 생산을 위해 부품공급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품공급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 외로 다원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우리기업의 새로운 대일시장 진출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일 무역‧투자 현황 및 일본시장진출 여건 무역현황 2014년 현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무역상대국 152 (수출 3위, 수입 2위)이며,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3 위 무역상대국(수출 3위, 수입 7위)이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양 국 간 교역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859억달러를 기록 했다. 2014.1~8월간 교역액은 486.0억달러로, 동 기간 우리의 대일수출액 은 173.5억달러(전년 동기대비 20.0% 감소), 대일 수입액은 312.4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12.4% 감소)이다. 한 ‧ 일 무역추이 (단위: 백만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8월 총교역액 108,000 103,159 94,691 85,952 48,603 대일수출 39,680 38,796 34,662 32,184 17,355 대일수입 68,320 64,363 60,029 53,768 31,248 무역수지 -28,640 -25,567 -25,367 -21,584 -13,893 우리의 주요 대일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2014 2015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6,462 -23.5 2,352 -47.2 2 반도체 1,888 -15.9 1,242 -2.3 3 무선통신기기 2,011 -16.0 1,178 -9.7 4 철강판 2,126 6.8 1,031 -32.3 5 금은및백금 955 -9.7 623 1.6 6 자동차부품 884 10.3 546 -9.6 7 플라스틱 제품 817 -4.0 481 -13.2 8 정밀화학원료 760 6.8 433 -15.4 9 합성수지 807 -2.8 427 -24.1 10 기호식품 511 10.3 343 1.6 총계 32,184 -7.2 17,355 -20.0 아시아 대양주 153 우리의 주요 대일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2014 2015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4,286 -16.1 2,653 -0.9 2 반도체제조용장비 2,080 7.9 1,721 26.1 3 철강판 3,360 -8.1 1,633 -28.0 4 플라스틱 제품 2,838 -13.1 1,570 -18.2 5 기초유분 2,658 16.0 1,419 -17.1 6 광학기기 1,815 -13.1 969 -14.9 7 원동기및펌프 1,268 -38.0 821 3.2 8 기타화학공업제품 1,477 -12.2 799 -22.0 9 정밀화학원료 1,336 -0.6 789 -12.7 10 계측제어분석기 1,190 6.6 754 -7.7 총계 53,768 -10.4 31,248 -12.4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우리의 대일무역적자는 2011년 286억달러 → 2014년 215억달러로 감 소 추세에 있다.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도 2010년(243억달러)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5년도 상반기에는 75.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4년 상반기 대일 부품소재 수입 의존도는 사상 최저수준(16.9%)을 기록하였다. 부품‧소재산업 대일 수입 의존도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上 對日수입의존(%) 25.3 25.2 23.6 23.0 20.8 18.1 16.9 對일본 수입 303 381 397 374 344 304 136.9 對세계 수입 1,197 1,512 1,685 1,625 1,655 1,681 809.3 對日 무역적자 △201 △243 △228 △222 △205 △163 △75.0 (단위 : 억불) 중장기적으로 대일 교역구조 개선을 위하여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품질향상, △부품ㆍ소재 조달전시상담회 지속 개최, △부품·소재 154 전용공단의 일본기업 입주 유도, △중소기업간 협력‧교류 활성화 추진 등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자현황 일본은 미국에 이어 누계 제2위의 對韓 투자국가이며, 투자누계 액수 는 2015년 상반기 389.5억달러(총 투자유치 중 15.8%)에 달하고 있 다. 연간 신고액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 년에는 최대치인 45.4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일본의 해외투자 중 한국의 비중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는 △ 소위 ‘6중고’ 등 일본내 기업환경 악화, △한국과 주요국간 FTA 체결 에 따른 관세혜택, △일본기업의 對韓투자방식 변화(하청→제휴), △동 아시아 공급망에서 한국의 중요성 증가 등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일본기업들에 있어 부품 및 중간재 공급선의 안정성확보 및 소위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동남아, 한국 등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일 누적투자액은 2014년 61.3억달러로, 일본에의 외국인투자 에서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 상호투자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10 ‘11 ‘12 ‘13 ‘14 對韓투자 20.8 22.9 45.4 26.9 24.9 對日투자 3.4 2.6 6.3 8.6 4.2 ※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신고 기준) 아시아 대양주 155 일본시장진출 환경 그간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본시장 초기진출 및 정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기업들이 부 품 및 중간재 조달시 주로 자국업체를 이용해 왔고, 거래처를 잘 바꾸 지 않는 특성을 가진데다가, 정부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특유 의 유통구조, 엄격한 규제(예컨대 품목별로 별도 공장허가 필요), 표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한‧일 기업들의 사업방식 차이도 우리기업들의 대일시장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시장은 일단 정착 후에는 안정 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투 자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일본기업들은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오 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서도 장기적 신뢰관계 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 국기업들 중 다수는 경기 호‧불황의 영향 및 영업실적의 기복이 상대적 으로 적다는 점을 일본시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한편,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 부품공급 선 안정성확보를 위해 한국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바, 최 근 우리제품의 품질 및 이미지 제고와 맞물려 우리기업의 대일수출 및 시장진출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재판매용 또는 해외진출 자 국공장용 부품‧중간재 구매시 한국제품 구매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 부 분야의 경우 내수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국업체를 중시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향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간재의 경우 일본시장 내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156 제3국 공동진출 최근 인프라 건설, 에너지 자원 개발, 철강‧화공 등 분야에서 한‧일 기 업간 비교우위를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 사와 미쓰비시 상사의 인도네시아 LNG 생산기지 공동건설, 한국전력 과 스미토모 상사의 UAE 화력발전소 건설, LG상사‧현대 엔지니어링과 토요엔지니어링의 투르크메니스탄내 가스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우리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에 우호적으로 융자하는 경향이 있는 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적극 활용하는 한 편, 양국 수출신용금융기관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 비관세 장벽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상관행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동 비관세 장벽을 수시로 발굴, 일측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 수산물 수입쿼터 (김IQ 포함)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 IQ 설정 품목 현황(총 17개) ◦ 對한국 쿼터(1개): 김 ◦ 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9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 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아시아 대양주 157 ◦ 글로벌 쿼터(7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 마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 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 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IQ제도의 근거(일본 통상산업성 고시)를 고려할 때,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석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 는다. 특히 김과 다시마의 경우 현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 수요자 할당, ② 상사 할당, ③ 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미소진 분량이 발생하며,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IQ 할당량(06.1월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 및 실제 수출량 ’07 ’08 ’09 ’10 ’11 ’12 ’13 ’14 IQ물량(만속)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 상사 175 213 251 (289) (491) (564) (605) (666) - 수요자 261 318 376 (433) (327) (349) (404) (438) 수출량(만속) 소진율(%) 217 (49.8%) 239 (45.0%) 349 (55.7%) 471 (65.2%) 692 (84.6%) 796 (87.2%) 878 (87.0%) 656 (59.5%) 158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2014년) (단위: 만속) 구 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 고 합 계 1,829 (1,674) 1,104 (1,009) 496 (486) 229 (179) ○ 제품별,국가별 할당 <한국> - 마른김: 45% - 조미김: 41% - 조제김: 14% <중국> - 마른김: 90% - 조제김: 10% ※ 한국:중국:글로벌 = 60:27:13 수요자 646 (602) 438 (404) 208 (198) - 상 사 1,168 (1,057) 666 (605) 288 (298) 214 (164) 선착순 15 - - 15 (15) (15) 마 른 김 소 계 945 (903) 496 (454) 444 (444) 5 (5) ○ 할당별,국가별 할당 <한국> - 수요자: 40% - 상 사: 60% <중국> - 수요자: 42% - 상 사: 58% 수요자 404 (383) 248 (227) 156 (156) - 상 사 536 (515) 248 (227) 288 (288) - 선착순 5 (5) - - 5 (5) 조 미 김 소 계 464 (411) 457 (404) - 7 (7) ○ 제품별 한국 할당 <마른김> - 수요자: 50% - 상 사: 50% <조미김> - 수요자: 28% - 상 사: 72% <조제김> - 수요자: 42% - 상 사: 58% 수요자 127 (101) 127 (101) - - 상 사 330 (303) 330 (303) - - 선착순 7 (7) - - 7 (7) 조 제 김 소 계 420 (360) 151 (151) 52 (42) 217 (167) ○ 조제김의 종류 - 구운김, 자반김 등 ※ 紙狀이 아닌 것은 3g을 1매로 환산 수요자 115 (118) 63 (76) 52 (42) - 상 사 302 (239) 88 (75) - 214 (164) 선착순 3 (3) - - 3 (3) ※( )는 13년도 할당량 아시아 대양주 159 활어차 일본내 운행 문제 양국간 활어 수출입 교역이 활발하나, 일본 활어운반 특수차량과 달리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의 도로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 라, 우리 차량은 활어를 일본 항만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 비용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내 등록절차 면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 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측 차량 배기 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 시하면서 우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일수출 활어운반 차량 물류비용 비교 활어차량 11.5톤 기준, 활넙치 3톤 선적 기준 항 목 출발지 목적지 선임 및 육상운송임 활넙치 kg당 물류비 비 고 국제선임 부산 오사카 2,900,000원 967원/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엔 (6,500,000원) 2,167원/kg 일본차량 임대료 한국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엔 (3,250,000원) 1,083원/kg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비기사일 당 등 일본항운협의회 사전협의 제도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 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160 항만 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 노동자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미한 안건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 항), 전월 20일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건(터 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 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다. 협의방식 및 절차 2자 협의 (선사-일본항운협회) 2자 협의 (일본항운협회-노조) 선사 ⇨ 선주항만협의회 ⇨ 일본 항운 협회 ⇨ (중요안건) 중앙노사의“사전협 의에 관한 협의회” ⇨ 중앙 ‧ 지구 ⇦ 외국선주협회 ⇦ ⇦ (경미안건) 각 지구 노사와 사전협의 ⇦ 노사 사전협의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있는 터미널을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과도하게 긴 사전협의 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 에게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 다수 국가의 선사들은 운항선박 변경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통 상 ‘터미널 입항 7일 전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의 경우, 운항 선박 변경 등에 대해 ‘입항 전월 20일까지 항운협회(민간단체)의 승인’ 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시간은 짧은 데 비해 사전협의 신청기간이 너무 길어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상 황이다. 아시아 대양주 161 신선농산물 수출관련 PLS 적용대상 문제 일본은 2006.5월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품목수는 2015년 2월. 현재 779품목이다. - (’05) 283 →(’06) 799(잠정기준 758, 본기준 41) →(’15) 779(잠정 기준 490, 본기준 289) 이에 따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 는 경우 농약성분 등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디페노코나졸 성분의 고추에 대한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1ppm인 반면, 일본의 허용기준은 미설정으로 0.01ppm 적용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 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 게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6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5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현재 반영을 검토 중인 농약성분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농약 등 한국의 수출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의 추가설정 요청과 함께 일본의 PLS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 력이 요구된다. 162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MRL(ppm) 현재 일본 기준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0.01) 1 2005년 반영고시 Tebufenpyrad 피망 미설정(0.01) 0.5 〃 Fluazinam 피망 미설정(0.01) 0.3 〃 Zoxamide 피망 미설정(0.01) 0.3 〃 Dithianon 피망 미설정(0.01) 0.3 〃 Prochloraz 피망 미설정(0.01) 1 〃 Iprovalicarb 토마토 미설정(0.01) 2 〃 Flutolanil 딸기 미설정(0.01) 5 〃 Indoxacarb 오이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0.01) 1 〃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0.01) 0.1 〃 Bitertanol 가지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0.01) 0.3 〃 Cyazofamid 인삼 미설정(0.01) 10 2007.10.30.고시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0.01) 5 2008.6.30.고시 Flutolanil 인삼 미설정(0.01) 1 2009.6.4.고시 Fenamidone 고추 미설정(0.01) 3 2009.6.4.고시 Novaluron 고추 미설정(0.01) 0.7 2010.1.29고시 Acequinocyl 고추 (1→0.01) 1.0 2010.1.29고시 한국 제안에 대해 일본정부에서 반영검토중인 품목(2015.8월)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MRL(ppm) 한국 제안MRL(ppm) 비 고 Difenoconazole 고추 미설정 1.0 2014.1.17 요청 Teflubenzuron 고추 0.5 (0.01로 개정추진) 0.2 2015.1.23 요청 Fluquinconazole 피망 0.01 2.0 또는 3.0 2015.2.19 요청 계 3건 일본 잔류기준 설정에 한국의견이 반영된 품목(2015.10) 아시아 대양주 163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MRL(ppm) 현재 일본 기준MRL(ppm) 비 고 Tolylfluanid 인삼 미설정(0.01) 0.05 2010.10.20.고시 Tolylfluanid 고추 미설정(0.01) 1 2010.10.26.고시 Acetamiprid(2009) 고추 (2 → 1) 2 2010.8.17.확정 Propamocarb 고추 (2→0.01) 2 2010.11.9.확정 Lufenuron 오이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Flusilazole 고추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Bifenthrin 들깻잎 0.1 2 2010.12.13고시 Dithianon 고추 미설정(0.01) 0.3 2011.5.13.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0 2012.6.14.고시 Pyrimethanil 감 5→삭제 2.0 2013.3.15.반영 Pyrimethanil 대추 10→삭제 0.5 〃 Pyrimethanil 복숭아 3→삭제 2.0 〃 Spirodiclofen 감 2→삭제 1.0 〃 Spirodiclofen 대추 5→삭제 5.0 〃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 반영 Abamectin 고추 0.03 0.2 〃 Dithianon 피망 0.3 2 〃 Dithianon 고추 0.3 2 〃 Dithianon 인삼 0.5→삭제 0.5 〃 Pyridaben 가지 1.0→삭제 1 〃 Pyridaben 고추 2.0→삭제 2 〃 Difenoconazole 피망 미설정(0.01) 2 2014.4월 반영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0.01) 0.7 2014 반영 Cyprodinil 인삼 0.5 0.5 2014 반영 Thifluzamide 인삼 미설정(0.01) 1 2014 반영 Etofenprox 고추 미설정(0.01) 2 2015.3 반영 45건 12작물 ※ 고려인삼과 깻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로 분류 164 돈육 차액관세 제도 일본은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UR 협상 후에도 차액관세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차액관세제도는 기준액을 정하고, ①수입 가격이 낮아 기준액 이하로 수입될 경우 기준액과 수입가와의 차액 전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②가 격이 높아 기준액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는 종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일본은 동 제도를 돈육(부분육, 가공육) 뿐만 아니라, 유제품, 완두콩, 팥, 쌀‧보리가루 등 곡류, 커피 조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하고 있 으며, 차액관세 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한국산 돈육(부분육, 가공육)의 대일 수출이 상당부분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對일본 돈육 수출현황 (단위: 톤/천미달러)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8 對일본 수출량(톤) 0 0 0 0 96 0.8 53 167119 61 수출액(천$) 0 0 0 0 563 5 334607464 280 전체 수출량(톤) 83 1,423 187 270 548 482 547 1,275 1,924 1,388 수출액(천$) 353 5,248 477 1,181 1,733 780 1,560 2,913 4,751 5,124 * 2000년 구제역으로 대일본 돈육 수출 중단, 2004년 제주도산 돈육은 수출 재개되었으나, 2004.11월 돼지열병 때문에 다시 수출 중단, 2009.9부터 제주도산 돈육수출이 재개되었으나, 2010.1월 구제역 발생이후 다시 수출 중단(소시지, 햄 등 열처리가공품은 제외)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명령검사 제도 일본은 2008.3.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 대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165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파프 리카, 토마토, 미니토마토, 홍고추, 청고추, 깻잎 등 6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게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하고 있다. ※ 對일 수출 채소류 ID 등록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 품목을 일본에 수출 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면제하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對일 수출품의 통관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일본정부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사 현황(2015.10) 검사태세 품 목 검출성분 기준치 (ppm) 명령검사 100% (전수검사) 미니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토마토 플루퀸코나졸 0.01 파프리카 클로르피리포스 0.5 홍고추 디페노코나졸 0.01 청고추 디페노코나졸 0.01 플루퀸코나졸 0.01 깻잎 지니코나졸 0.01 한 ‧ 일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국제기준(국제식품보호협약 제2조)에 의하면 검역병해충은 그곳에 존재 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되 는 병해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97년 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 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166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일본은 2013.8.24 8종을 비검역 병해 충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40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 우리측에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53종 중 40종은 일본 측이 인정한 반면, 13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 ※ 비검역병해충 미지정종(12종) 현황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병 (5종) Colletotrichum lagernarium 탄저병 Anthracnose Didymella bryoniae 덩굴마름병 Black rot Erysiphe cichoracearum 흰가루병 Powdery mildew Phytophthora capsic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Phytophthora infestans 역병 Blight of potato 해충 (7종) Aphelenchoides fragariae 딸기잎선충 Strawberry crimp nematode Bemisia tabac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Liriomyza trifolii 아메리카잎굴파리 American serpentine leafminer Pinnaspis aspidistrae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Planococcus citr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Polyphagotarsonemus latus 차먼지응애 Broad mite Pratylenchus penetrans 딸기뿌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아시아 대양주 167 정부 조달 분야 입찰 ‧ 계약 제도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 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 해 1900년 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 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 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 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 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 는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 를 채택,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 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 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 570억 엔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조달 건수도 17,811건으로 전년대비 21.7% 증가)하였다 168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엔)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18,542 (+35.9) 15,630 (-15.7) 14,110 (-9.7) 18,344 (+30.0) 20,570 (+12.1)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4,462 (+13.5) 13,249 (+8.4) 12,613 (-5.0) 14,640 (+16.1) 17,811 (+21.7) 한편, 일본의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4년도 약 48조 4,700억엔으로서 그 중 정부부문의 공공사업분야가 약 20조 1,600억 엔이고 민간분야 가 약 28조 3,000억 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년도별 건설분야 투자실적 (단위: 억엔)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424,000 419,282 418,900 449,000 499,500 공공분야 173,700 179,820 172,100 188,600 219,600 민간분야 250,300 239,462 246,800 260,400 279,900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 조달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집중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 그리고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 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 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 아시아 대양주 169 ‧운영함으로써 사용언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 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 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 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 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3.0%, 건수대비 2.9%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 해서도 알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2014년 일본 세관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적발 건수는 총 32,060건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고 건수를 기록했으며, 2007년 이후 8년 연속 2만건을 넘겼다. 이 중에서 중국 으로부터의 수입적발 건수가 29,553건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여, 2006년 48.2%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기존의 모방품 백, 신발류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휴대전화단말 및 그 부속품, 컴퓨터 제품, 인형 및 완구류, 심지어 의 약품까지 모조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적발건수 비중은 2014년 1.3%로, 2006년 44.5%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1.2%에 비해 소폭 증가 하였다. 17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 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중국 21,235 91.2% 25,007 94.0% 25,844 91.9% 29,553 92.2% 한국 447 1.9% 274 1.0% 328 1.2% 422 1.3% 기타 1,598 6.9% 1,326 5.0% 1,963 6.9% 2,085 6.5% 지식재산 권리별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 실적 (2014) 권리 2011 2012 2013 2014 2014(구성비) 특허 건수 8 3 2 1 0.01% 점수 16,276 2,562 331 60 0.01% 의장 건수 88 79 43 40 0.1% 점수 26,304 21,291 10,852 60,458 6.7% 상표 건수 22,843 26,304 27,975 31,816 98.0% 점수 567,107 1,012,538 599,142 825,297 92.1% 저작 건수 484 322 383 527 1.6% 점수 116,662 81,191 17,768 9,865 1.1% 기타 건수 5 2 19 86 0.3% 점수 1,885 10 94 112 0.0%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절차(규정 인용) 아시아 대양주 171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장(지적재산담 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 특허권자 등은 신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등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합산한 공탁금을 기간 내 (통상 10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ⅰ)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일실이익(과세 가격의 20% 정도를 기준으로 함) ⅱ)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의심화 물의 창고보관료 상당액 ⅲ) 기타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 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손해(예를 들어, 화물의 손 상, 변질, 국내 매수 예정인으로부터 청구될 위약금 등)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는 10일 이내에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에게 권리를 침해했다는(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 및 의견을 제 출한다. ※ 수입업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침해 여부를 인정하고, 침해 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몰수 폐기한다.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상기 증거, 의견에 의해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등 관계성청) 및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 어 당해 화물이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인정결 과 및 이유를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정절차를 완료 한다. ※ 권리자에 의한 수입금지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으 172 나, 수입금지에 따른 수입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 액의 담보(신청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특허권자 등은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수입화물이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청구할 수 있다(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특허청장에게 의견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조회 기간을 30일로 하 고 있어 인정절차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되지만, 가능한 30일 이내 에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심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 우, 수입자의 대응 ⅰ) 통지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안 날부터 2월 이 내에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을 소정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 ⅲ)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의 수입에 대한 동의서 를 권리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지재 권 침해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이 허가된다. ⅳ)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ⅱ의 자발적 처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몰수한다. 아시아 대양주 173 뉴질랜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총생산중 제조업분야가 약 11%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 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 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의류, 신발, 섬유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관련 상세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 에서 찾을 수 있다. HS Code 기준 뉴질랜드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평균 관세율은 2.04% 이며, 전체 5,188품목 중 2,959품목 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년 3월 23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 협정(FTA)가 정식 서명되었으며, 협정 발효 후 뉴질랜드는 7년 이내 에 한국의 수출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와 자 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해당 협정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으나 일반관세(General Tariff)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체결에 따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공여받기 위해서는 적용국가에서 최종 생산되고 당해국가의 부가가치가 50%이상이어야 하며, 뉴질랜드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또한, 뉴질랜 174 드는 UN권고 및 관세법에 의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지 정한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특혜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를 공여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 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년 6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으며, 특히 석고보드 (plasterboard), 철근(reinforcing steel), 쇠못(wire nail)에 대한 반 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가 3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뉴질랜드는 통관절차상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일부 농․축산물 수입 시 통관지연과 같은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일부 존재한다. 특히 새 로운 품종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 (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통관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 이지(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 부 홈페이지(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175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13년 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 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 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 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뉴질랜드에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 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 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 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 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표준협회 (www.standards.co.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 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 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 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176 선적변경(Reflagging Policy) 외국용선(FCVs, foreign charter vessels) 이 뉴질랜드 해역(EEZ등)에 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2016년 5월까지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 을 의무화하는 수산법(Fisheries Act) 개정이 2014년 7월 31일 완료되 었다. 어선 국적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시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 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후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계법률, 작업장 위 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 ※ 개정 법률안은 뉴질랜드 의회 홈페이지(www.parliamen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모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차산업부(MPI)와 관할 시의회에서 담당한 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제조 또는 식품내수유통, 식품수입을 대상으 로 하고 식품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아시아 대양주 177 의약품 및 의료기기인증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인증을 별도의 인증 없이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 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 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수입품 유통 30 일전에 보 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수도시설 제품인증 뉴질랜드의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를 채택하고 있 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 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인증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하고 있다.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www.acma.gov.au)는 전기통신, 무 선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년 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될 예정이다. RCM인증을 받 기 위해서는 AS/NZS 4417 전기 안전성(Electricity Safety) 요구조건 충족시켜야한다. 178 건축자재인증 뉴질랜드 주택의 95%가 목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 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 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가 담당하고 있 는데 모든 건축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며,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www.branz.co.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인증(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8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 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 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상 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년 10월 이후 환경위험관리국(現 환경 보호청 www.epa.govt.nz)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생물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유전자변형식품(GMF)의무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179 품목별 장벽 뉴질랜드는 다음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규제품목: 농산물, 남극대구 및 비막치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브 러시류, 화학무기, 씹는담배, 인간 배아, 마약류, 애완동물용 추적기, 특정 개 품종, 멸종위기류, 폭발물, 허위과장광고상품, 위험물질, 위험 폐기물, 해양 포유류, 현금, 불법개조차량, 유해물, 오존 파괴 물질, 폴 리염화비페닐(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처방약품, 무선전파 방해 장비, 방사능물질, 송어류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규격 미달 및 표기 삭제된 타이어, 남방참다랑어 등 수입규제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는 2015년 8월 12일부로 WTO 정부조달협정 45번째 회원국 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 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의 일부로 호주와 싱가포르와는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 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 치는 정부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0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 뉴질랜드는 Vodafone과 Spark가 통신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 되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한다. 통신회사에 대해 내국인 및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정부 및 통시회사 이사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이 49.9% 이상의 지 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통신회사 이사회 의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2015년 6월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발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시장 점유율은 Spark 49%, Vodafone 32%이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Vodafone 41%, Spark(Skinny 포함) 34%, 2 Degrees 24%를 기록하였다. 통신 분야 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는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한다. 정부에 의한 의약품 공급 뉴질랜드 주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PHARMAC)에 의해 구매 및 공급된다. PHARMAC은 정부 보조금지급 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약품을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청(Medsafe)의 승인을 받은 복제약(Generic)은 의약 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PHARMAC은 의약품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아시아 대양주 181 원조약(Original)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PHARMAC은 제약회사와 특 정 의약품의 사용량 상한선(capped expenditure)에 대한 합의를 맺고 사용량 상한을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5 Special 301 Report)」는 PHARMAC의 정책 및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가격책정 및 상환제도에 관한 투명성,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의약품 개발을 위한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환경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 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시장 수 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 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민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로 활용되 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 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 182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 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불 초과 토지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 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 초과 -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 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 초과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 는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이 단 기매매차익이었음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기목적의 부동 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용이해지도록 2015년 5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시 납세자등록번호(IRD number) 제공 의무화 -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본국의 납세자등록번호 와 신분증 제시 및 뉴질랜드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 - 매입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거용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나 ① 실거주 주택 매도, ②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③ 연인 관계의 종료에 따른 주택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아시아 대양주 183 영화산업 보조금 2014년 4월부터 영화제작투자 시 제공하던 기존의 보조금 “The Large Budget Screen Production Grant The Post”와 “Screen Production Incentive Fund”을 하나로 통합한 “New Zealand Screen Production Grant”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되는 영 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1,500만 뉴불 미만인 경우 제작비 용의 40% 최대 600백만 뉴불 지원하고, 제작비용이 1,500만 뉴불 이 상인 경우 제작비용의 40% 최대 1,400만 뉴불을 지원한다. 특수효과 및 후반작업 시 제공되는 보조금인 “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Grant)”도 변경되어 투자비용 50만 뉴불 이상인 경우 투자비용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뉴질랜드 경제에 중대한 기여 를 했다고 입증될 경우 투자비용의 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 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자원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어획쿼터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센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184 기타 장벽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금지 1953에 재정된 기존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왔으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내용을 포함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혁신과 경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 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는 2013년 8월 소프트웨어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법안(Patent Bill)을 통과시켰으며, 소프트 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의해 보 호된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품과 결합되면 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세탁기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탁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켜 에너지 효율과 세탁능력이 개선된 경우 특허대상임. ※ 새로운 법률문서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하였으나 컴퓨터 의 작동방법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경우 특허대상이 아님.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 주변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아시아 대양주 185 신속하지 못한 일처리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는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며,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민간 기업에서도 의사결 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된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ManpowerGroup의 2014 전문인력 부족 현황 조사(2014 Talent Shortage Survey)에서 전체산업의 59%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지니어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 숙련공, 회계 및 재무인력, IT 인 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직 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 유연 성 높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186 대만(타이뻬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 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4,491품목이며, 2013년도 평균 관세는 5.88%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3.85%, 4.23%이다. 2014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4.65%, 4.23%이다. 평균 관세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3월 농산물 13.16% 13.73% 13.88% 13.88% 13.88% 13.85% 14.65% 공산품 4.10% 4.18% 4.18% 4.23% 4.23% 4.23% 4.23% 전체 5.56% 5.71% 5.85% 5.89% 5.89% 5.88% 6.35% 자료원: 財政部 關務署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經濟部 能源局(에너 지자원국)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 아시아 대양주 187 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 조정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 14 446 2001 8 222 2002 2 13 2003 2 30 2004 1 11 2005 1 11 2006 1 2 2007 1 7 2008 6 30 2009 10 40 2010 5 42 2011.9. 5 16 2012 2 5 2013 0 0 2014.10 1 4 자료원: 財政部 關務署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 검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 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 부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 해 명시하고 있다. 188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 녹용 5 50kg - 동양배 9,800 20 -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WTO 원산지 협정”에 따르고 있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 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으며 2014.11월 기준 총 2,195개의 농·공산품(농산품 968개 품목, 공산품 1,227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금지되고 있다. (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16종의 농산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농산품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 바,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 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할당량(2013) (단위: 톤) 아시아 대양주 189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팥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땅콩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144 3 3 28 28 마른 팽이버섯 50 51 3 3 10 10 야자 3,000 7,000 20 20 60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2,000 15 15 2,374 2,400 망고 7,000 5,755 11 11 1,400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원: 財政部 關務署(2013) ◦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일 관 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다.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단위: 대, %) 구분/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할당량 미국 29,860 35,832 42,998 ∞ ∞ EU 국가 475,428 570,514 684,617 ∞ ∞ 캐나다 38,555 42,266 55,519 ∞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국가당) 29,860 35,832 42,998 ∞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0.3 18.9 17.5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30.0 30.0 30.0 17.5 17.5 자료원: 財政部 關務署 190 반덤핑 및 상계관계 대만 재정부는 2013. 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 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관세 를 부과하고, 2013.8월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8월까지 실시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 더라도 대만 수출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對대만 수출을 금지했 음. 아시아 대양주 191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9.5.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 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2008.12.9일에 대만은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7.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 속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 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 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 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 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192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 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 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 히 정부투자기관(대만전력공사) 수입화물 입찰에 우리나라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우리 선사 는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화물 취급시 대만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이 2009.7.15일 GPA 가입 후 2013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 부 조달은 총 2,502건(표결 금액 기준 2,983억 대만 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 수는 총 247건(비중 9.87%)이며 낙찰 금액은 총 769억 대만 달러(비 중 25.78%)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 (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 르기 때문이다.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2013년)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128 1,513.22 3 2.34 135.13 8.93 구매입찰 888 1,073.60 235 26.46 628.07 58.50 용역입찰 1,486 396.21 9 0.61 5.92 1.49 합계 2,502 2,983.03 247 9.87 769.12 25.78 자료원: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아시아 대양주 193 지식재산권 보호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 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 부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2003년 지 식재산권보호 전문경찰(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 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 작권, 특허권, 상표법과 영업비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著作權法)≫, ≪특허법(專利法)≫, ≪상표법 (商標法)≫,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집적회로 보호법(積體 電路保護法)≫, ≪CD관리조례(光碟管理條列)≫, ≪행정소송법(行 政訴訟法)≫ 등이 있음.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 업을 보호하기 위해 公平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단 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 의자 19명을 2004.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 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센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 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 194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화학원료제 기본화학공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이 대만 업체에 CD-R 강제 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투자장벽 외국인(화교 포함) 투자진출 제한분야 (1) 투자 제한분야 대만은 2003년도에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 및 내수 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 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2. 6. 29.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 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아래표 내용과 같다. 투자 금지 분야(2013.6.17 개정) 아시아 대양주 195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조업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대우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대우 CFC, Halons,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대우 화학제품제 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군용 촉발신관 도화제, 화약기폭제 재료 독성화학물제조(‘독성화학물 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국방부 - 기초금속공 업 미분류 기타 기초금속제조업 금속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대우 기계설비제 조‧ 수리업 기타 통용 기계설비 제조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육상 운수업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가능 택시업 -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 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대우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방송업 공중파 라디오방송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금융 중계업 우편‧저축, 환어음 - 교통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 원회 내국인 대우 법률‧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196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잡곡‧특용작물‧야채‧식용버섯‧ 화초농사‧기타 농작물 재배업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소‧돼지‧닭‧오리 사육 및 기타 목축업 임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대우 화학원료제 조업 기초 화학원료 제조업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컴퓨터․전 자제품․광 학제품 제조업 - 군사 기구 설비 국방부 - 기타 운수 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운수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군용 항공기구 제조․수리 국방부, 경제부 - 기타 제조업 기타 미분류 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대우 전력 및 연료 가스공급업 전력공급업 송전․배전업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용수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대여 교통부 화교 가능 하천‧호수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가능 투자 제한 분야 아시아 대양주 197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운수보조업 항공운수보조업 공항 서비스업자, 항공 케이터링업자 교통부 1. 화교 가능 2. 다른 조약 또는 협정으로 규정된 자는 예외 전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법률‧회계 서비스업 지정사 사무서비스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 서비스 내정부 -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 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 TV방송 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자료원: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 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 경제 구역(예: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 이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地政司가 제정한 “토지법(2011.6.15일 수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및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 198 인 학교, 공관, 공익단체 회의장, 묘지 등의 목적)의 취득이 가능하지 만, 해당 관할 구청의 허가와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해외송금액 제한이 따른다. - 사업체: 1년 누적송금총액 5천만 달러이하 - 개인(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1년 누적송금총액 5백만 달러 이하 - 비거주자(사업체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송금건당 10만 달러 이하 단, 송금액이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 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체: 송금건당 100만 달러 이상 - 개인: 송금건당 50만 달러 이상 -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선물거래 관련 송금 - 대만 경내 거래이나 대만 경외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송금할 경우 - 그 외 은행측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송금 경쟁정책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 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 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아시아 대양주 199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14.8월 기준 대만의 반 덤핑 규제 품목은 총 6건으로 중국산 수건/구두/과산화벤조일/론갈리 트/포틀랜드시멘트와 그 소결재 및 한국, 중국산 스테이레스강 냉연제 품(300계열) 등이 있다.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 한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불의의 사 고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 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 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 의 생산액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 200 立及管理辦法 2001. 9. 4. 제정, 2009. 12. 11. 개정)에 따라 외국 은행의 대만 지점 설립 구비 조건 중 대만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 금 투자액이 2억 5천만 대만 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2억5천만 대만 달러 이상 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 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 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달해야 하 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 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1.1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 며, 음반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음반물 불법 복제 판매 신고 시, 최고 1천만 대만 달러 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 법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한 결과 미국 BSA가 발표한 2010년 세계 각국의 불법복제율 중 대만의 불법복제율은 37%로 전년대비 1%P 감 소되어 세계 랭킹 23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7. 1. 1일부터는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9인승 봉고차 포 함)의 물품세를 35%에서 30%로 인하했고, 2011년부터는 자동차에 대 한 관세 쿼터 제한 없이 1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9. 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201 라오스 수입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9.6월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 회 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라오스의 경우, 2015년까지 일반품목군 의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하고 2018년까지 관세 철폐를 완료할 예정이며, 일반민감품목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20% 로 인하하여 2024년까지 0~5%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 세 40%, 소비세 10~9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 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 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 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도에 제정, 이를 2010.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라오스 소재 기업 중에서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202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제도가 적용되어 세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납부 여 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 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무세율이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 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절차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 으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 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제하 연례 보고서는 對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 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89개 국가 중 161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 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위의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만 해도 주변국인 태국(3), 인도네시아(6), 말레이시아(7) 등에 비해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8일정도 소 요된다고 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②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③ 아시아 대양주 203 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Customs transit document(for Thailand), ⑦ Import Permit, ⑧Packaging list, ⑨Bill of lading, ⑩Terminal handling receiptsorder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 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 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 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차량 폭증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2011.10월 라오스 정부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수입 잠정중지를 발표한 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 화, 환경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강화를 들 수 있다. 중고차 량 수입금지조치에도 불구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들 어서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리령를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지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중고차량 수입재개 전망은 불확실하다. 라오스는 고위험 화학물질, 총기류, 마약류,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물 등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 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204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 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라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용 철강과 시멘트에 대해 최고 가격 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간 수출 농산물 에 대해 국가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 보조 금 지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 투자자는 투자법에 따라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재정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면세기간 (tax holiday)부여, 수입 관세의 경감 및 원자재 생산설비 등의 면세 혜택이 있다. 독점규제 2004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라오스는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하 ‘UNCTAD’)의 지원 하에 독점규제령을 제정 하였다. 독점규제령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카르텔의 형성이나 독점, 덤핑, 담합, 가격고 정, 시장분할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규제령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Trade Competition 아시아 대양주 205 Commission)과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 로도 단기간 내에 독점규제와 관련된 모든 체계가 갖추어지기는 어려 울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는 라오스의 경우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 성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제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 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 역에서는 경쟁저해요소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 (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 역에서는 일부 경쟁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 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으로 한정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달 정부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 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달 대상은 모든 정부 부처, 행정기관, 국영기업 등이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 내가격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 루어진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 한 대략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 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다. 206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STEA) 산하 지적 재산표준화국(DIPSM)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 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재산 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라오스는 1995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지적재산협 력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에도 가입하였다. 라오스는 1995년에 상표권에 관한 법령, 2002년에 특허권 및 산업 디 자인에 대한 보호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2007년에 최초로 상표권, 특 허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법을 제정하였다. 상표권의 경우,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출원한 순서에 따라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표출 원에서 등록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후 10년 단위로 등록연장이 가능하다(5년간 사 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특허권은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 리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해당 저작물의 작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개시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저작일로부터 50년간 존속되고, 저작물이 공시된 경우에는 저작물이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된다. 아시아 대양주 207 서비스 교육 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 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있으며, 이중 Lao-Korean College, Lao Top College, LOGOS Academy, Masters College, Glory School은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환 외환 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되는 교통비, 보험 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 하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중앙 은행(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화의 기준 환율을 매일 단위로 정하고 있다. 환율 변동 범위 는 미국 달러화의 경우 +/-0.25%, 유로화와 태국 바트화의 경우 +/-0.5%,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2%로 제한을 두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 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BOL은 수입업자에 게 적용하던 외환거래 관련 필요 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절차를 완화하 는 등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8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 로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 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은 외국투자 49% 지분을 가지 고 라오스 국영기업 및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그 이 후부터는 6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라오스는 Lao Telecom, Star Telecom(UNITEL), Bee Line, ETL, Sky Telecom, Planet 6개 통신회사가 CDMA, GSM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중이며, 이중 Sky Telecom과 Planet 사는 인터넷 서비 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Bee Line은 러시아계 외국회사 VimpelCom이 과반수이상 지분(78%)을 소유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산간 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느리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 이 가능하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하고 전자상 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도 아직은 부족하다.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외국 국적 변호사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 으며, 라오스인이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 이 없다. 아시아 대양주 209 투자 유치 개요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 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 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 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 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개 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하 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는 부작용 증가 및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적 인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자원(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되어 2012.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2015.12.31 까지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 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 자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과 국가안보,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 련된 분야는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2001년 통과된 대통 령령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시 투자가 가능하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의 여러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 후반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인도차이나 반도 지 역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 하락한 것에 반해 최근 5 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 한 고도성장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의 폭발적 증가(특히 메콩강 유역의 수 력자원 개발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 210 러 2011.1.1일 한국거래소와 합작으로 증권거래소를 개장하였고, 이러 한 자본시장의 형성 및 대외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 의 라오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개 발은행(ADB)의 2015 아시아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라오스는 각종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라오스는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 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 자촉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였으며 2011.4월 구체적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은 폐지되었으며 외 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절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단일 창구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는 기획투자부 산하의 투자촉진부서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기획투자부, 상공부, 재무부, 공안부, 노동사회복지부, 외교부 등)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투자환경 및 법규에 대한 정보 제공, 각 종 투자신청 구비서류 작성 안내, 사업/취업/거주 비자신청서 접수, 사 업등록번호 및 납세자등록번호 확인 제공 등이다. 아시아 대양주 211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 유형은 100% 단독투자, 합작 투자(joint venture), 계약 에 의한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오스 국내 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 을 운영하는 방식임. - 국내외 투자자간의 합작 투자: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 및 등록하 여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외국인 투자자는 총 자본금의 최소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의 성격, 규모 및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투자허가증 유효기간 이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최대 75년까지 연장 가능함.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드시 합작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100% 외국 투자자 단독소유기업: 외국인이 단독으로 라오스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외국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설립 의 경우에도 해당됨(단,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 정보수집과 투자기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음. 외국 은행 설립의 경우, 설립 장소가 수도인 Vientiane으로 제한되어 있음.) 과거 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크게 (ⅰ) 외국인투자허가증발급, (ⅱ) 기업등록증발급, (ⅲ) 세무등록증발급, (ⅳ) 기타 인허가발급 절차로 나 뉘어졌으나, 2011.4월 통합투자촉진법에 대한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절차가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로 크게 간소화 되었으며, 일반사업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외국인투자허가절 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기업등록증만 취득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등록증은 광업, 발전업 및 정부양허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부 212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단일창구서비스, 그리고 일반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일반사업종목에 대한 투자는 총 자본금이 최소 10억 Kip이 되어야 한 다. 등록증 취득과 법인설립 외에도 모든 투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라오스중앙은행의 외자유치증서, 공안부의 회사인감 및 정 보문화부의 회사인감 승인 등이 있다. 아울러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부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라이센스(공장운영허가증, 수출 입허가서, 광물처리 허가증 등)를 취득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 1975년 라오스는 공산혁명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는 국유원 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하여 왔으나, 라오 스 정부는 2011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자본금 500,000달러 이상 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토지사용권 은 기존 토지임차권과 달리 토지보호, 이용, 용익, 매각, 상속할 수 있 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국가토지관리청(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 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만 가능하다. 또한 대상토지의 총면적은 8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거주 및 사업영역 그리고 이에 필요한 건물 건축 등 라오스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목적범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매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국가토지관리청은 토지사용권 매입자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을 발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아시아 대양주 213 투자허용기간만 유효하고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사용권은 자동적으 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투자기간도 함께 연 장하여야 된다. 그러나 토지사용관련 규칙은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며 아울러 앞서 말한 과거 정부의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해외투자자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라오스 주요 정치·경제인들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라오스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건설, 서비스, 물류, 제조, 첨단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으 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바, 2014년 기준 전국 10여개 지 역이 SEZ로 지정되었다. 이중 남부 사바나켓(Savannaket)주의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은 이미 2007년부터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SEZ로써 면세기간 2~10년(제조업 우대 10년, 서비스업 2년), 법인세 8~10%, 개인소득세 5% 등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최대 99년까지 임차(연장도 가능), 30년 이 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 2014.8월 현재 총 49개 기업이 Savan-Seno SEZ에 투자를 하였으며, 한국 광물제련업체 의 제련소도 신축되어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214 외국인 노동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 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 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고용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송금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 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의 과실송금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 회수 (repatriation), 납세증명서(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 (surrender) 등의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배당금의 해외반출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당금을 해 외로 반출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오스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서 외국 환을 매입하여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 매입 및 해외송금 신청서 ② 예금계좌 사본 ③ 중앙은행이 발행한 외자유치증서 아시아 대양주 215 ④ 사업자등록증, 투자허가증 ⑤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의사록 회계처리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회계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계산서 및 회계 문서 를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시행하여야 하는 회계시스템 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소규모기업은 기본회계시스템(현금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식부기 를 갖춘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계산서는 라오어와 킵(Kip)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문서는 최소한 10년간 보관되 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부기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관 리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무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조세 적용 라오스 조세법상 모든 법인은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거 라오스 국적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5% 의 고정세율이 적용되고 합작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법인경우 법인세율 은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면세혜택기간 종료 후, 투자가 이 루어진 지역의 위치에 따라 10~20%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 발효된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일반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0년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경감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된 바, 동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 일하게 매출에 따라 0%~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나 실 무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16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목재) 탐사를 위한 산업이나 기업은 천연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가 혹은 1큐빅 미터에 따 라 2~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목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커피, 차(茶), 화훼 종자에도 관련 세율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 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지적 재산권 사용료(royalty)에 과세되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국제중재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라오스 법원에 의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필요시 국제중재절차에 의존한다. 다만, 판 례가 부족하고 정부 및 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계약 작성시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오스 정부는 1998년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 협정’을 서명하였다. 라오스 계약법상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 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계약법을 위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행상 이와 같은 방법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대양주 217 금융 시장 현황 1989년 라오스 국영은행이 국영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분리되면서 상업 부분의 96개 라오스 국영은행 지사가 7개의 국영 상업 은행으로 전환되 고, 1999년에 BCEL,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등 3개의 은 행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이후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두 은행이 라오스 개발은행(Lao Development Bank)으로 통합되면서 기업 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오스 국영은행은 통화와 환율 정책을 총괄하며 라오스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는 라오스 국영은행 외 3개의 국영 상업은행(BCEL, 라 오스 개발은행, 라오스 농업진흥은행)과 다수의 일반 상업은행이 있다. 이중에는 한국인이 영업중인 2개의 상업은행(인도차이나 뱅크, 부영라 오 은행)과 다수의 국외 은행 지사, 합작 은행, 상업은행 등이 포함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이 자율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상업은행은 단기 대출 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영 상업은행은 장기 투자자에 대 한 적절한 장기 예금, 대출 금리 설정 등 민간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무 관리 노동시장 구조 산업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제7차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는 218 산업별 종사자 비율이 1차 산업(농업) 경우 75%에서 70%로 감소하고, 2차 산업(공업)은 5.5%에서 7%로 증가, 3차 산업(서비스)은 19.5%에 서 23%로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방에 7개의 기술훈련센터(skill-training center) 건립 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복지 네트워크 확충사업 등을 수립 및 집행함 으로써 체계적인 인력양성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급인력 수급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흥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UNDP, IMF 등 해외원조기구 증가로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 어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월 1,500달러 이 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고급인력의 이직률이 높다. 최저 임금 하루 8시간, 월 26일 근무기준 2015년도 최저임금은 900,000 kip(약 114달러)이다. 이는 2012년 626,000 kip(약 79달러)에서 3년만에 44.4%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7~8%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세의 영향이 크다. 또한 2013~14 회계연도에 40% 가량 증가 한 공무원 급여인상에 따 른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급여인상 기대심리로 실질임금 수준은 지속적 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아시아 대양주 219 국가사회보장기금 근로자가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가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10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도 가 입이 가능하다. 납부액은 월 보수액의 9.5%이며 고용주가 5%, 근로자 가 4.5%를 부담한다. 220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징 경제 ‧ 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 충 노력의 결과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 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 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2차 산 업의 기반 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 이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 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221 (1)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6-2020) 2015.5.21 Najib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1차 말레이시 아 계획(2016~2020)을 발표한 바, 동 계획의 목표, 6대 전략적 추진 분야(Strategic Thrusts)와 경제성장 궤도의 근본적 변혁을 도모하기 위한 6개 Game Changer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제10차 계획의 목표 - 경제성장률(계획기간 중 연평균): 6.0% - 2020년 1인당 GDP: 54,100링깃(USD 15,690)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3.2%(2015년)→0.6%(2020년) - 투자 : 인프라 구축 등 총 2,600억 링깃(728억달러) 투자 - 고용 : 2020년 2.8%로 완전고용수준을 유지하고 150만개 의 신규 일자리 창출 ◦ 6대 전략적 추진분야 - 공정사회를 향한 포용성 향상 - 국민의 복지 개선 -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가속 - 지속가능성·복원력 제고를 위한 녹색성장 -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강화 - 번영의 확대를 위한 경제성장 혁신 ◦ 6개 Game Changers - 잠재생산성의 발현 - 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 산업주도 직업기술교육훈련 - 녹색성장 추진 - 부의 달성을 위한 혁신의 전환 -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투자 222 (2) 새 경제모델(NEM: New Economic Model) 제11차 말레이시아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인 New Economic Model(NEM) 을 발표‧추진 중이다. < NEM 기본 원칙 > ◦ High Income: 1인당 GDP 7천불에서 10년 내에 1만5천달러로 도약 ◦ Sustainability: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배려로 삷의 질 향상 ◦ Inclusiveness: 인종에 무관한 빈곤탈피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집 총리는 NEM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경제개조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을 수립, 12개 핵심 분야에 걸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31개 세부 프로젝트(Entry Point Projects)를 도출하고, 동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총리실내 PEMANDU 주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 전략의 기조로 1980년대부터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의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기치 하에 전기‧전자를 비 롯한 제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강력 추진해왔다. 그 결과 반도체, 노트북, 전자부품, 가전제품 분야의 글로벌 기업의 투자 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전기전자 등 제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전기전자 제품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수출상품으로 부상(총 수출액 의 약 35%)하였다. 또, 최근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개발도상 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IT, BT 등 지식 기술 집약 산업과 이슬람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223 (3) 지역 발전전략 말레이시아는 상기 국가전체 차원의 발전전략과는 별도로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 기 위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도 동시 추구하고 있다. < 지역별 발전전략 > ㅇ Johor주 등 남부지역: Iskandar Malaysia ㅇ Kedah주 등 북부지역: 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 ㅇ Terengganu주 등 동부지역: East Coast Economic Region ㅇ Sabah주 지역: Sabah Development Corridor ㅇ Sarawak주 지역: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 (4) 2016년도 정부 예산안 말레이시아 정부의 2016년도 정부 편성예산은 2,672억 링깃(약 71조 원), 세입예산은 2,257억 링깃으로 예상된다. 전체 편성 예산 중 2,152억 링깃이 운영경비이고, 500억링깃이 투자예산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석유가스 산업의 매출이 둔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석유가스 산업으로부터의 세수가 줄 어들고 있다. 2016년 예산안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석유 관련 세 수는 317억 링깃으로 2015년의 439억 링깃보다 줄어들었다. 다만 2015년 4월부터 GST(Goods & Services Tax)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분을 일부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2016년 예산안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증세도 포함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재 정적자를 축소할 계획이며 2016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예상하고 있다. 224 2016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RAPID Complex 조호주 내에 석유화학단지 개발 180억 Cyberjaya Cyber City Center 사이버자야 과학단지 내 상업지구 개발 110억 KLIA Aeropolis 6,750 에이커에 걸친 공항 신도시 개발 70억 Khazanah Nasional 카자나 국부펀드를 통한 주요산업 별 프로젝트 투자 67억 Malaysian Vision Valley 10.8만 헥타르에 걸친 Nilai-Port Dickson 지역 개발 50억 MRT 1호선 51km 구간(Sungai Buloh-Kajang) 320억 MRT 2호선 52km 구간(Sungai Buloh-Serdang-Putrajaya) 280억 LRT 3호선 36km 구간(Bandar Utama-Klang) 100억 LRT 1,2호선 연장 Ampang 및 Kelana Jaya 기차 노선 연장 100억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싱가포르와 협상 중 - BRT 버스노선 KL-Klang 구간(15억 링깃), 코타키나발루(10억 링깃) 25억 최근 경제동향 최근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과 수출 및 투자 급감, 국내소비 위축 등의 악재가 동시에 영향을 미 치면서 2009년에는 GDP 성장률 -1.7%의 성장 감퇴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6.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4~5%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대양주 225 말레이시아 최근 거시 경제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1~9월 경제성장률(%) GDP(억불) 1인당 GNI(불)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액(억불) 7.2 2,468 8,346 1.7 3.4 1,065 5.1 2,890 9,733 3.2 3.1 1,336 5.6 3,050 9,936 1.6 3.0 1,397 4.7 3,233 10,448 2.1 3.1 1,349 6.0 3,381 10,796 3.2 2.8 1,159 5.1 1,821 9,598 2.6 3.2 933 소비자물가 2014년 말레이시아의 연간 소비자물가는 3.2%( 2013년 : +2.1%) 상 승하였다. 2015년에는 1분기(0.7), 2분기(2.2%), 3분기(3.0%)를 기록 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요인으로 농산물 수확 감소 및 유류대 증가 등을 꼽았다. 환율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환율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링깃의 평가절하 요인으로는 유가하락, 중국 위 안화 절하,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정치적 불안 증가 등이 작용하고 있 다. 2015년 3분기 이후 1링깃 당 4달러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 (1달러당 링깃, 기간말) 2014 2015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3.27 3.21 3.27 3.50 3.70 3.77 4.40 226 금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2011.5월 이후 정책 금리(Overnight Policy Rate, OPR)를 3.00%로 유지하는 등 경기부 양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삭감, 최저임금제 시행, 2015.4월 부가가치세 도입 에정 등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4.7월 정책금리를 3.25%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은행간 일일물 평균금리 및 여타 만기 금리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반영하여 25bp 내외 수준 인상되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2010 2011 2012년 2013년 2014 3월 5월 7월 5월 12월 9월 7월 2.25 2.50 2.75 3.00 3.00 3.00 3.25 교역동향 및 교역환경 교역동향 (1) 전반적 교역동향 2014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2,343억 달러, 수입은 2,090억달러를 기 록하여 253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1997.11월 이후 무 역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대체로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227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1~9월) 수 출 수 입 수 지 228,289 187,640 40,649 227,767 196,592 31,175 228,395 206,118 22,277 234,250 208,964 25,286 131,835 117,007 14,828 2014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교역 대상 1위는 중국(14.3%)이며, 싱가포 르(13.4%), 일본(9.5%), 미국(8.1%) 순으로 아시아 내 교역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수출> <수입> (단위: 백만달러)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2014순위) 수출금액 (비중) 순위 국가명 (2014순위) 수입금액 (비중) 1 싱가포르 333(14.2%) 1 중 국 353(16.9%) 2 중 국 282(12.0%) 2 싱가포르 262(12.5%) 3 일 본 253(10.8%) 3 일 본 167(8.0%) 4 미 국 197(8.4%) 4 미 국 160(7.6%) 5 태 국 123(5.3%) 5 태 국 121(5.8%) 6 홍 콩 113(4.8%) 6 대 만 105(5.0%) 7 호 주 101(4.3%) 7 한 국 97(4.6%) 8 인 도 98(4.2%) 8 인도네시아 85(4.0%) 9 인도네시아 97(4.2%) 9 독 일 71(3.3%) 10 한 국 86(3.7%) 10 호주 62(2.9%) ※ 자료: World Trade Atlas 2014년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13.2%), 석유/가 스(8.9%), 석유제품(7.9%), 팜유(5.1%),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전 자집적회로(14%), 석유제품(10.9%), 원유(3.7%), 다이오드/트랜지스터 (2.0%) 등이다. 228 (2) 한-말 교역동향 양국 무역규모는 최근 10년간 약 2배 정도 성장, 2014년말 기준 말레 이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6위 무역대상국이다.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억달러,%) 구 분 ’10 ’11 ‘12 ‘13 ‘14 수 출 금액 61.1 62.7 77.2 85.9 75.9 증가율 41.4 2.6 23.1 11.2 △11.6 수 입 금액 95.3 104.6 97.9 111.0 111.0 증가율 25.8 9.8 △6.4 13.3 0.0 교역액 156.4 167.3 175.2 196.9 186.9 무역수지 △34.2 △41.9 △20.7 △25.1 △35.1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교역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은 경유,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제품, 동제품, 철강 등이 주 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집적회로 반도체, 원유, 컴퓨터 등이 주도하고 있다.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14년) 수입('14년 )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971 △54.2 천연가스 3,192 8.1 2 반도체 782 25.6 석유제품 1,533 △15.0 3 평판디스플레이&센서 591 51.3 반도체 1,209 △2.8 4 동제품 379 69.0 원 유 450 △27.0 5 철강판 360 △19.7 컴퓨터 445 △8.6 총계 7,588 △11.6 총계 11.101 0.0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분류) 아시아 대양주 229 교역환경 (1) 관세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률을 적 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 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Harmonized System) CODE 를 채택(세부단위는 9단위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 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아세안 FTA가 2007.6.1일부로 본격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 (http://fta .customs.go.kr)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 (http://tariff.customs. gov.my)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 통관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를 토대로 9 Digit Level 기준으로 10,579개 물품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 사 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 (post- 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이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 230 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 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custom form no.1이 요구되고,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custom form no.2가 요구되 며, custom form no.3는 말레이시아내 물품 운송시, custom form no.8은 환적용, custom form no.9은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 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 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 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 시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아시아 대양주 231 (3) 원산지 규정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ASEAN CEPT와 관련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CEPT 제도는 ASEAN 국가들이 ⅰ)당해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ⅱ)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 치를 창출한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40% 부가가치 산출 시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4)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 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 는 상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 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 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a) 수입금지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의 16개 품 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최대 RM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232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파랴냐(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b) 수입허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AP 대상 상세품목은 www.miti.gov.my 참 조).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 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시 Open AP(중고차) 또는 Franchise AP(신차)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데, 2009년 National 아시아 대양주 233 Automotive Policy를 통해 통상산업부에서 각각 2015년, 2020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4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에서는 동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발 표하여 자동차 AP의 최종 폐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의 수입시 수량제한으로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 히 쌀 수입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 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계의 제소가 두드러지 게 많다. 2014년 10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ITI 고위관계자는 반덤핑 제소 건수가 향후 수년간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으며, 한편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산 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 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이 올라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 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말레이시아 철강업계가 반 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234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스틸 와이어로드 (탄소성분 0.06%이하) 7213.10 7213.20 7213.91 7213.99 반덤핑 2012.6.25 확정판정일: 2013.2.20 반덤핑 조치 종료일: 2018.2.19 P사 3.03% 기타 25.20% 주석도금강판 7210.12.20 반덤핑 2013.2.20 확정판정일: 2013.11.16 D사 9.78% S사 3.46% 2014년 6월 Megasteel사의 제소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산 열연코 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5년 2월 한국산이 미소수 량으로 조사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만 반덤핑이 부과된 바 있다. 하지만 Megasteel의 요청으로 2015년 9월 열연코일 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다. Ann Joo Steel사는 2014년 9월 콘크리트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가 개시되어 2015년 1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서 종결되었 다. 2015년 4월 Bahru Stainless사의 제소로 냉연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9월에 무피해 판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미 2013년 반덤핑 판정을 받은 스틸와이어로드 및 주석도금강판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제소된 대부분의 반덤핑 조사 건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종결되고 있으나, 아직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후판은 수입산으로부터의 피해가 인정되어 2015년 7월부터 3 년간 세이프가드 관세가 적용되며,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역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아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아시아 대양주 235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반덤핑 조치 종료일: 2018.11.15 T사 4.46% 기타 9.78%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000 반덤핑 2014.6.16 확정판정일: 2015.3.13 전체 14.91% 후판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 세이프가드 2014.8.7 확정판정일 2015.6.26 ‘15.7.2.-’16. 7.1 : 17.40% ‘16.7.2-’17.7 .1: 13.90% ‘17.7.2-’18.7 .1:10.40% 냉연코일 7209.15.000 7209.16.000 7209.17.000 7209.18.290 7209.18.900 7225.50.000 반덤핑 (조사중) 2015.8.27 예비판정일: - - 열연코일 7208.36.000 7208.37.000 7208.38.000 7208.39.200 7208.39.900 7225.30.000 세이프가드 (조사중) 2015.9.11 예비판정일: - -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라는 정부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 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하에 설립된 236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 바, 인 증 발급은 자발적이나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 를 획득하여야 한다. ◦ 오토바이 안전 헬멧(Motorcyclist Safety Helmet) ◦ 안전벨트(Motorist’s Safety Seatbelt) ◦ 전기제품(Electrical Appliances) ◦ 가스 기구(Gas Appliances) ◦ 화재 안전 물품(Fire Safety Products) ◦ 시멘트, 세라믹 타일 등(Cement, ceramic tiles, ceramic sanitary ware) ◦ 통신 장비(Communication Equipment) ◦ 차세대 디젤 엔진(New generation of diesel engines)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 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가공육류, 돼지고기, 계란 및 계 란제품은 Departa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 로부터 Halal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정부조달 관련 제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 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 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아시아 대양주 237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 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천만링깃 이하 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 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 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 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Statutory Body) 구매도 정부조달 규정에 따른다. 단, 재무부 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달 금액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없이 1억링깃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령, 건설은 건설부 Contract Service Center 및 건설산업개발위원 회(CIDB), 물품과 연구용역 참가자는 재무부 담당부서에 등록을 요한 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 미푸트라 입찰기업(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 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격한 능력 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 -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 http://www.treasur y.gov.my/pdf/lain-lain/ msia_regime.pdf 참고) 지식재산권 보호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의장권, 저 238 작권 등의 보호로 구성되며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 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을 조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룰 21개 지적재 산권 전문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을 설립하였는바, 이는 말레이시아가 많은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로 인해 국제 감시 국가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보인다. a)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 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 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 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 아시아 대양주 239 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 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 는 국경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011년 발효된 동법 및 특허법 부분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후 심 사기간을 단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관장 하는 Trade Description Act 1972가 있는데, 동법이 2011년 전면개 정되면서, 등록상표를 Trade description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 라서, 등록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권자는 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법원에 허위표시 확인 명령(TDO, Trade Description Order, 유효기간 1년)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부서 (MDTCC)에서는 이러한 확인결과를 기반으로 침해자에 대해 형사조치 를 취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3년에 등록상표 관련 국제상표출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Madrid Protocol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산업의장 말레이시아에서 산업의장의 보호는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업 240 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산업의장법은 등록된 산업의장에 대한 권리 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산업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 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 진 산업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 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 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 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d) 저작권 198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격, 보 호의 범위와 보호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 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하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이다. 또한 동 법은 실연자의 권리 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징은 강제 집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바, 동 규정은 법을 집행할 특별 수사반이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 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2.3.1 발효된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아시아 대양주 241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면책요건 규 정, 영화 상영중 캠코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되 었다. 또, 저작권 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 (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여 등록담당기관이 증서를 발행하면,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등록부에 기재된대 로 추정효과(prima facie evidence)가 부여된다. e)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 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 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 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시행되고 있다. f) 지리적 표시 2000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 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예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242 받을 수 있으며 공공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말 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http://www. myipo.gov.my)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세 제도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 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 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거주 법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 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은행, 보험, 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 는 거주 기업을 제외한 여타 법인이 과세연도 동안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 인의 세율은 25%이며 과세년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소득중 최초 50만 링깃에 대해서는 20%, 50 만링깃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GST의 도 입과 함께 2016년부터는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과세 소득이 16,667링깃 이상일 때 1~26%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 지 못하고 2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 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 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거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 적 용되며 거주자 신분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 아시아 대양주 243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2014년1월1일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였다. 보유주체(회사,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5년이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보유기간 6년차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의 양 도세가 부과된다. Sales Tax 1972, Service Tax 1973에 따라 부과해온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대신하여 2015.4월부터는 부가가치세 에 해당하는 Goods and Service Tax가 도입되어 일부 면세, 영세율 품목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6%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동 세제 실행은 관세청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중이 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가간 소득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 정하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세금공제 혹은 세금감면을 위해 양국간 에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목적은 국 내외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자본수출국 납세자가 감면 효과 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투자동향 및 투자환경 투자동향 (1) 전반적 투자동향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의 244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 스 분야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 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3.7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전히 자유화한 이후,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다. 2013년 총 406건 305억 링깃의 외국인투자를 유치(승인 기준) 하였다. 2013년에 FDI로 승인된 주요 제조업 분야는 화학제품, 석유 제품, 전기전자제품, 기본 금속제품, 식품제조, 기계장치, 고무제품 등 이다.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승인기준) (단위: 십억 링깃)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투자액 46.1 22.1 29.1 34.2 20.9 30.5 39.6 ※ 자료: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MIDA) 2014년 對말레이시아 최대 투자(제조업 프로젝트 승인기준) 국가는 일 본이었으며 아시아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전체 투자액의 70.1%를 차지하 고 EU 및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24.5%를 차지하였다.(한국 5위) 아시아 대양주 245 2014년 對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 (단위: 백만링깃, %, 2014년) 순위 국 가 투자규모 비 중 1 일 본 10,869.9 27.5 2 싱가포르 7,821.7 19.8 3 중 국 4,751.7 12.0 4 독 일 4,416.8 11.2 5 한 국 1,549.0 3.9 6 미 국 1,350.1 3.4 7 아일랜드 1,143.0 2.9 8 이 태 리 1,060.8 2.7 9 네덜란드 816.4 2.0 10 인 도 789.3 2.0 Total 39,592.7 100 ※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 기준 (2) 한-말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9.9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신고기준), 이는 총 해외투자액의 2.8%를 차지한 다. 우리나라의 최근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투자 산업분야로는 전지전자, 석유화학,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광업 분야 등이나,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따라 정보통신, 친환경산업(에너지), 금 융 분야로 다변화·고도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말 상호 투자 동향 (단위: 백만달러,건) 구 분 ‘10 ‘11 ‘12 ‘13 ‘14 누계* 對말 투자 금액 1,706 178 738 417 210 10,978 건수 111 108 127 81 66 1,642 對韓 투자 금액 105.8 93.5 182.2 54.5 28.2 7,510 건수 18 11 14 16 18 805 ※ 자료: 수출입은행/Invest KOREA 246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 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n)이 55,000링깃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주로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진출 이후에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약 300여개 정도의 아국 대·중·소기업 지상사 및 현지 법인, 교 민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www.kocham.org.my)이 2009.11월 이후 설립‧운영중이다.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제조업 고려제강,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한화 Q-Cells,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엘피온, 동부메탈, 코웨이,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 CJ Bio, 휴켐스(착공) 등 도소매업 대우인터네셔널, 삼성물산, SK네트웍스, 현대종합상사, 효성, GS글로벌 등 운수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고려해운, 현대상선, CJ GLS 등 건설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공기업 KOTRA, 한국관광공사 아시아 대양주 247 투자환경 (1) 투자환경 일반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6년도 Doing Business Index에서는 말 레이시아가 세계 189개 국가중 18번째로 기업하기 용이한 나라로 평 가했다. IMD의 2015년 세계 경쟁력 순위 평가에서도 말레이시아는 14위로 평가받았다. World Economic Forum역시 2014-2015 말레 이시아의 경쟁력 순위를 전년도 24위에서 4계단 상승한 20위로 발표 한 바 있다. 특히, 우수한 금융환경, 노동시장의 개선 등이 최근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2월부터 비즈니스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의미하는 ‘Pemudah’를 구성‧운영 중에 있는 바, 동 태스크포스팀은 정 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과 국내외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료주의 개선,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 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또, 경제개조프로그램(EPT)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12개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규제완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영어상용, 우수한 사회 인프라, 석유, 가스 팜오일, 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상황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 슬람권 및 아세안 수출기지로서의 유망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 절차의 지연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48 (2) 투자 관련 세부 분야별 환경 a) 고용 및 해고 고용 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1955년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하고,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 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 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바 ▲ 등록된 노동조합 에 가입, ▲ 조합의 간부 여부에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 계약은 계약 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 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 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어느 일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 을 고용인이 위반(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 한 조사 후에 ▲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 고용인을 강등시키 는 행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 을 초과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관행상 근로자를 아시아 대양주 249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 며, 이와 관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해석에 있어 무단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행위가 있다 해도 결근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은 최대 연장 근무시간을 월 10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상 근무일의 연장근무는 정상 시급기준 1.5배,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3배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과 관련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요청이 있을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청은 2011년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157만명 수준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130만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 한 고용주는 14일이내 관련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비자는 최초 5년까지 발급가능하고, 이후 추가 5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은 내국인력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우선 고용할 것과 정리 해고시 같은 기능의 노동자라면 외국인을 먼저 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1.1부터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다. 서말레이시아는 월 900링 깃, 동말레이시아는 월 800링깃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외국인노동자에 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3년 최저임금제 실시와 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이 강화되고 있다. 식당 등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고급 외국인 기술 인력이 단기 투입되는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 으로 노동비자(Work Permit)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250 b) 외환관리 1998.9.1일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Ringgit)화 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링깃화의 해외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외환관 리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링깃화의 해외거래는 중앙은 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다만 환율제도는 1998.9월 고정환율제 실시 이후 안정적 경제성장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이는 관리형 변동 환율제도를 실시 중이다.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 좌를 대외 계좌라고 지칭하는 바, 대외 계좌간의 계좌 이체의 경우 당 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 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NRCCs)은 사업을 진행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다.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 출의 경우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 우에는 기대 가능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 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 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 대양주 251 c) 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장의 직간접적 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 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 리 활동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 형태로 제 공된다.(www.mida.gov.my 참조)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 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 과 외국 기업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 약산업의 집중 유치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55,000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 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 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별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자 자격(Pi 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의 3 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개척자자격 대신ITA(Investment Tax Allow ance) 혜택을 선택할 경우, 매년 과세대상 소득의 70% 상한 내에서 초 기 5년간 이루어진 자본투자(공장, 기계, 플랜트, 장비 등)의 6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사용 투자 공제액이 있는 경우, 5년 이후 로도 혜택이 부여된다. 고도기술(High Tech)분야의 투자는 개척자제도 252 의 과세대상 소득 감면폭과 ITA의 과세대상 소득의 감면 상한이 100% 로 늘어난다. 인센티브 신청은 투자청(MIDA)에서 관장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분야(Strategic Project)의 경우 10년간 100% 과세대상 소 득 감면 또는 ITA 혜택을 통해 5년간 자본지출의 100%를 과세소득에 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투자(reinvestment)에 대해서도 일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업종별 인센티브 상세내용: http://www. mida. gov.my/env3/index.php?page=manufacturing-sector-2)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 받은 회사의 경우 ▲ 회사가 수익을 낸 첫해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 5년내 발 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 전액 공제, ▲ 바이오넥 서스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면 제 및 ▲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 중 공제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서비스 분야 투자 자유화 조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 제조업 분야 외국인의 투자 지분 참여 제한 을 없앤데 이어, 2009.4.22일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 참여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종전 최소 30%) 규정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말레이계 이외의 내국인(주로 중국계 및 인도계)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9.4.27에는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아시아 대양주 253 상업은행 분야를 제외(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30% 투자지분 상한규 정을 유지)한 이슬람 은행과 투자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의 투자지분 상한을 종전의 49%에서 70%로 확대하였다. 2009~2012 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람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주 재국내 외국계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개설을 허용하며 2009 년부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9.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 르 사무소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Onshore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 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예산안 발표시 17개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계획을 발표하 였다. 통신(ASP license), 기술직업학교, 사립병원, 백화점, 회계세무 법인 등 9개 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 1월부터 100% 외국인 지분보유 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국제학교, 통신(NSP, NFP license), 사립대학, 치과, 법률서비스, 건축, 설계 등 8개분야는 개방을 위한 법률개정 등 조치에 착수하였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 개방 조치와는 별개로 실 제로 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업면허(Licensing)는 별도로 관련 정부기 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가 있다. 예를들어 한국기업이 100% 소유의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 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외국인 지분 50%이상의 기업이 도소매 영업활 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통소비자부에서 발급하는 WRT(Wholesale Retail Trader) License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254 주요 산업 개관 주요 산업별 성장률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업(호텔, 관광, 도소매업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2013년에도 계속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5.8 -5.5 4.7 4.7 7.0 1.0 1.4 4.8 18.1 6.4 2.1 0.7 3.5 10.9 5.9 2.6 3.1 6.2 11.6 6.3 ※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요 제조업 매출액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자원 등 일차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황을 교훈으로 삼아 외자 도입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펼쳐왔다.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인 주요 제조업의 매출액은 정제석유제품의 매출액이 가장 높으며 TV, 라디오, 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산업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위: 백만 링깃) 2012e 2013 2014 ‘15(1분기) ‘15(2분기) 총계 224,730 232,720 253,392 62,553 65,487 식물성및동물성유지 21,125 21,557 24,077 4,966 6,249 음료및담배 7,578 7,321 8,689 1,964 2,715 섬유및의류 3,377 3,450 3,865 962 1,151 목재제품,가구,종이및인쇄류 13,514 13,435 14,499 3,739 3,922 석유,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79,180 80,105 83,128 19,485 19,063 금속및비금속 27,511 28,374 30,165 7,204 8,496 전기전자및광학 51,223 54,228 61,977 18,207 16,198 운송장비및기타 21,221 24,250 26,993 6,027 7,694 ※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아시아 대양주 255 산업생산지수 2014년 전체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I)는 전 년 대비 5.7%증가하였다. 2010 2011 2012 2013 2014 광업 제조업 전기 산업합계 100 100 100 100 94.8 105.7 102.0 102.4 96.2 111.3 107.2 106.7 97.0 116.0 113.1 110.3 99.5 123.0 118.4 116.0 ※ 주: 2010년 100을 기준으로 지수 산정 ※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에너지 ‧ 자원 시장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이 나, 에너지 수요가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 증가중인바,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요에 상응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원자력 도입 등을 추진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정책은 1975 국가 석유․가스정책을 시작으로 1979 국가에너지정책, 1980 에너지 고갈 대비정책, 1981 4대에너지정책, 2001 5대에너지정책, 2010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시장경쟁도입과 그간 말레이시아 정부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에너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맞추기 위한 점진적인 에너지 가격 합리화,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정 책실행의 가속화, △시장가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 개선, △통합적 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등의 전략을 선 정, 시행중이다. 256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약 58.5억배럴로 추정되며, 일부 생산성 좋은 유전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압력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낮아지 고 있는 이유로, 매장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는 호주, 인도, 태국,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이자 안정적인 공급원 으로, 2010년 약 7.1만ktoe으로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카타르에 이어 세계 제2위의 LNG 공급국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에 대부분 LNG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전력공급은 TNB(말레이반도), 사라왁에너지(사라왁주), SEB(사바주) 등 3개 회사가 공급, 관리하고 있고,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발전규 모(Installed Capacity)는 29,143MW이며 지역별로는 말레이반도가 24,309MW, 사바가 1,963MW, 사라왁이 2,871MW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소비시장은 전체 46,709 ktoe중에 서 36.8%(17,180ktoe)를 사용하는 교통분야와 29.8%(13,919ktoe)를 이용하는 발전분야가 전체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스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재의 전 력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 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과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전 도 입 시기가 2025년으로 수정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10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말레이반도에 발전차액보조제도(FiT)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제도 아시아 대양주 257 도입 당시 신재생에너지펀드 조성을 위한 1%의 전력요금 추가 징수는 2014년 1월부터 1.6%로 상향조정되었다. 인프라 ‧ 건설 시장 2014년 건설분야 성장률이 11.6%로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경제개조프로그램(ETP)에 포함된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속 발주될 전망이다. 우선, 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17년 완공을 목표로 1호선 공사가 진행중 이다. 동 사업을 주관하는 지하철공사(MRT Corp)는 총 사업비를 약 100 억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공사비는 정부보증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하고 있다. 이어서, 2014년말에는 2호선, 그 이후 3호선 공사 발주가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각 노선 100억미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2월에는 말-싱 정상간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전철 사 업에 전격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대중육상교통위원회(SPAD)에 서 동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현재 말레이시아는 2단 계 타당성 연구를 진행중이며, 싱가포르측과 장관급 실무협의를 진행하 고 있다. 2014년말까지 양국간 구체적인 사항을 협상을 완료할 계획 인바, 중국, 일본, 유럽의 주요 고속철 기술보유 기업들이 여러 말레이 시아 현지 건설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 업내용은 360km 구간, 소요시간 90분, 말레이시아내 총 6개역(KL포 함), 사업비 130억달러(예상), 민자방식(BOT)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는 PETRONAS(국영석유회사)가 조호주에 추진하고 있는 정유석유화학복합단지(RAPID) 프로젝트이다. 말레이시아 반도 남단 조호주 펑가랑 지역 총 2600헥타에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대규모 정유, 석유화학, 발전, 가스저 장 등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RAPID 프로젝트는 ’13년 하반 258 기부터 정유, 발전 등 각 사업별로 EPC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 되어 '14년 8월에 5개 메인패키지와 6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낙찰업체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한 상황이다. ‘14년말부터는 석유화학 패키지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1년 도입된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inancial Sector Masterplan, FSMP)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융부문이 말레이 시아 경제성장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1년 이래 금융부문은 연평균 7.3% 성장하였으며 실질GDP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 지하고 있어 손실 및 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은 상황이며 리스크관 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내 위상이 확대되 었다.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금 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 전후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변화 외환위기 이전 현 재 - 복잡 다기화된 금융기관 - 채권시장 미발달 - 간접금융시장 의존 - 경직적인 규제 및 감독 - 이슬람금융 기능 미약 - 금융상품 가격발견기능 미흡 - 자금조달 차별성 심화 - 통합 및 최적화된 금융기관 - 심도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시장 - 기업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강화 - 외국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중개 - 견고한 감독 및 규제시스템 구축 - 포괄적인 소비자보호프로그램 구축 - 이슬람금융 허브 토대 구축 - 중소기업 및 서민 자금조달 확대 - 시장친화적인 금융시장 구축 - 금융 및 실물경제간 연계성 강화 아시아 대양주 259 2013년말 현재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24개, 투자은행 15 개, 이슬람은행 16개 등이 영업중이며 이외에도 국내 보험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카풀사, 증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구성(2013년말 현재) 1986년 현 재 국 내 외 국 계 국내 외 국 계 일반은행 22 16 38 8 16 24 금융회사 42 5 47 0 0 0 이슬람은행 1 0 1 10 6 16 외국이슬람은행 0 0 0 0 5 5 투자은행 12 0 12 15 0 15 합 계 77 21 98 33 27 60 보험회사 53 10 63 18 18 36 재보험사 1 0 1 3 4 7 타카풀사 1 0 1 8 3 11 재타카풀사 0 0 0 1 3 4 외국 타카풀사 0 0 0 0 1 1 합 계 55 10 65 30 29 59 ※ 자료 :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11-2020, BNM IMF 및 세계은행도 최근 발표한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me, FSAP)에서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이 은행, 보험, 펀드 등 각 영역별로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1년말 현재 금융부문(은행, 보험, 자본시장)의 총자산은 GDP의 400% 수준으로서 이를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이 50%를 상회하고 있으 며 연금 및 펀드가 각각 16%, 12%를 차지하고 있다. 260 할랄 제품 시장 말레이시아는 Halal 산업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 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가공육류, 돼지고기, 계란 및 계 란제품은 Departa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 로부터 Halal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현재 한국에는 약 15만명의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 방문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랄식품 등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 관련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JAKIM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CJ 제일제당, 청정원, SPC 등이 할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13년에는 크라운제과(스낵 4종), 풀무원(라면), 농심(라면)이 인증을 받 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할랄인증 제품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3. 7.1일 말레이시아 JAKIM이 한국 이슬람협회(Korean Muslim Federation)를 할랄인증 기관으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향후 한국내 할랄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261 몽골 교역 투자 현황 교역현황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달러이던 교역규모가 2014년 3.7억달러로 증 가, 한국은 몽골의 제4위 교역 대상국 (단위: 천달러)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수출 194,595 166,887 191,631 349,874 433,457 399,472 346,808 171,777 수입 29,892 21,479 38,839 60,623 53,598 26,958 23,585 38,216 ※ 주요 수출품: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중장비, 석유제품 등 주요 수입품: 광물, 양모 및 가죽 등 ※ 출처: 한국무역협회 투자현황 2015.6월 우리나라의 對몽골 투자(1994년이후 누계)는 4.1억달러 - 누계 투자는 1,307건(신고기준)으로, 주로 소규모 기업 및 개인 위주로 진출하여 왔으나, 최근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우리 대기업 진출 262 몽골 경제 및 교역현황 몽골 경제 현황 ◦ 2014년도 국내 총생산은 21.8조 투그릭으로 GDP 성장률 7.8% 기록 ※ IMF의 2014년도 국가별 GDP 순위에 의하면, 몽골의 GDP는 120억달러로 조사대상국 187개국 중 129위를 기록 연도별 국내총생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규모 US$ 60억 US$ 85억 US$ 102억 US$ 115억 US$ 120억 8조1천억 투그릭 11조9백억 투그릭 16조7천억 투그릭 19조1천억 투그릭 21조8천억 투그릭 GDP성장률 6.1% 17.5% 12.3% 11.7% 7.8% 1인당 GDP(US$) 2,180 3,139 3,627 3,980 4,055 출처: World Bank, IMF, 몽골통계청 산업별 국내총생산(2014년) 분야 금액(십억 투그릭) 비중 광 업 농림축산업 도소매 제조업(가공) 부동산 건설 금융, 보험 운송, 창고 교 육 공공분야 정보통신 전력가스 3,754 2,973 2,423 1,803 1,466 1,090 1,030 981 976 907 489 313 17.1% 13.5% 11.0% 8.2% 6.7% 5.0% 4.7% 4.5% 4.4% 4.1% 2.2% 1.7% 출처: 몽골 통계청, 단위 :10억 투그릭 아시아 대양주 263 ◦ 국내총생산 산업별 구성비는 2014년 기준 광업 17.1%, 농림축산업 13.5%, 도소매 11.0% 등으로 구성 몽골 교역 현황 ◦ 2014년 교역규모는 총 110억달러 수준이며 약 5.3억달러의 무역수 지 흑자를 기록 연도별 교역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교역규모 2,908 3,200 -291 6,108 4,818 5,810 -992 10,628 4,385 6,738 -2,354 11,123 4,269 6,357 -2,088 10,626 5,774 5,236 538 11,010 출처: 몽골 통계청, 단위: 백만달러 ◦ 전체 수출품 중 석탄, 구리, 형석 등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3% 를 상회하며, 단일 품목으로는 구리 수출액이 25.7억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의 44.5%를 차지 ◦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가전제품이 전체 수입의 18.8%를 차지하며, 석유제품(가솔린, 경유, 등유, 중유 등),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으 로 구성 ❏ 국가별 교역 ◦ 중국은 전체 수출의 87.8%, 수입의 33.8%(교역액 기준 62%)을 차 지하는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며,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이 몽골의 주요 교역국 264 주요 교역국별 교역 품목 수 출 수 입 對중국 석탄, 구리, 원유, 캐시미어 등 석유제품, 철강, 식음료 등 對러시아 육류, 형석 등 석유제품, 밀가루, 전력 등 對일본 캐시미어, 의류 등 승용차, 불도저 등 對한국 광물, 의류, 가죽 등 자동차, 중장비, 석유제품 등 對미국 형석, 텅스텐 등 자동차, 중장비 등 출처: 몽골 통계청 주요 교역대상국(2014년 기준) 중국 러시아 영국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총계 수 출 (비중) 5,073 (87.8%) 61.6 (1.1%) 398.7 (6.9%) 24.4 (0.4%) 13.4 (0.2%) 15.3 (0.3%) 15.0 (0.3%) 5,774 (100%) 수 입 (비중) 1,768 (33.8%) 1,549 (29.6%) 26.4 (0.5%) 367.7 (7.0%) 352.5 (6.7%) 229.4 (4.4%) 158.9 (3.0%) 5,236 (100%) 총교역액 (비중) 6,841 (62.1%) 1,611 (14.6%) 425.1 (3.8%) 392.1 (3.5%) 365.9 (3.3%) 244.7 (2.2%) 173.9 (1.6%) 11,010 (100%) 출처: 몽골 통계청, 관세청, 단위: 백만달러 ❏ 물가 및 환율 ◦ 2008년 물가상승률이 25%까지 치솟았다가 2009년 6%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다시 14.2%로 두 자리 수 물가 상승을 기록 하였으며 2014년 물가상승률 11% 기록 - 몽골 중앙은행은 2012년까지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를 13.25%까지 인상하였으나, 2013.6월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0.5% 로 인하하였으나 물가상승, 재정적자 문제 등을 감안하여 15.1 월 13.0%로 다시 인상하였음 ◦ 투그릭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석탄자원 수출 감소 및 외국인 투자 이탈 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가 감소하면서 2013년도 평균환율(1달러=1,524 투그릭) 대비 약 30.9% 평가절하(1달러=1,995투그릭, 2015.10월) 아시아 대양주 265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01 생축, 동물 5 0102.21.10 순종 종우 0 0102.21.20 순종 종야크 0 0102.31.00 순종 종마 0 0103.10.00 순종 종돈 0 01.04 순종 종양, 종염소 0 02 고기, 식품 5 03 물고기, 게, 오징어 및 기타 무척추 동물 5 04 우유, 유제품, 계란, 꿀,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식품 5 계란 15 05 다른 곳에 명시 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상품 5 06 나무, 식물 심는 재료, 땅속줄기, 뿌리, 식물의 기타 부분, 생화 다발, 장식용 식물 5 07 야채, 일부 식물의 뿌리, 땅속줄기 5 07.01 감자 15 0703.10.00 양파 15 0704.90.10 배추 15 0706.10.10 홍당무 15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 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국내 맥주 생산 업자를 보호하 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상품의 관세율 266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0706.10.20 노랑무 15 08 식품에 사용하는 과일, 설탕, 오렌지와 박의 껍질 5 09 커피, 차, 특별한 맛과 냄새를 내는 식물 5 10 곡류 5 11 밀가루 공장의 생산품, 좁쌀류, 전분, 끈적한 밀 5 11.01 11.02 밀가루(BayanUlgii Tsagaannuur, Khovd Yarant, Uvs Borshoo, Zavkhan Artssuuri, Govi Altai Burgastai을 통해 수입된 경우) 7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 부터 7월 1일 까지 5 기타 출입국을 통해 수입한 경우 15 12 기름을 함유한 식물의 씨앗 및 열매, 기타 씨앗, 열매, 공장 및 병원용 식물, 짚, 동물 사료 5 13 옻, 역청, 식물성 기타 진액 5 14 매듭 식물,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5 15 가축, 동물 및 식물성 기름, 이것을 가공한 생산품, 지방, 기름, 가축, 동물 및 식물성 밀랍 5 16 고기 및 물고기, 게, 끈적거리는 동물 등 물속에 사는 기타 무척추 동물로 만든 식료품 5 17 설탕 및 설탕 제품 5 18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5 19 곡물, 밀가루, 전분, 유제품, 밀가루 제품 5 20 야채, 과일, 잣 및 이를 함유한 기타 제품 5 21 각종의 야채로 만든 것 5 22 물, 음료수, 알코올, 술, 포도주, 간장 5 2203.00.00 생맥주 25 2207.10.00 80% 이상의 에틸 알코올 금지 2207.20.00 에틸로 만든 알코올 및 기타 알코올 금지 2207.20.10 실험용, 연구용 에틸 알코올 5 2208.90 80% 미만의 에틸 알코올 금지 아시아 대양주 267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23 식료품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및 나머지, 사료 5 24 담배, 담배가 들어간 제품 5 25 소금, 유황, 흙, 광물, 돌, 진흙성 광물, 석회, 시멘트 5 26 광석, 광물, 찌꺼기 및 재 5 27 광물 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비튜멘 광물, 광물 용암 2709 농축가스, 원유, 비튜멘 광물에서 추출한 원유 0 2710 석유 및 비튜멘 광물에서 추출한 석유 자동차 경유 5 비행기 경유 및 휴발유 5 (ZamiinUud, Sukhbaatar 검문소를 통해 수입) 0 휴발유 5 28 무기체, 귀금속, 방사선원소 및 무기물 5 29 유기 화학체 5 30 의약품 5 31 비료 5 32 가공, 염색용 농축액, 타닌(식물), 페인트 종류, 라카, 마개, 회반죽, 잉크 5 33 휘발성 기름, 역청 액, 향수, 미용, 위생품 5 34 비누, 표면활성 유기체, 세제, 청소, 광택제, 양초류, 건축용 진흙, 치아용 석고, 의치 5 35 단백질류, 풀, 풀 종류 5 36 폭발물, 성냥, 인화성제품, 가연성 제품 5 37 사진 및 영화용 제품 5 38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제품 5 39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5 40 카오촉 및 카오촉 제품 5 41 천연 가죽 및 가공 가죽 5 42 가공한 가죽 제품, 여성 가방, 핸드백, 동물 내장으로 만든 제품 5 43 무스탕, 인조 무스탕 5 268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44 목제 및 목제품, 석탄 5 45 자작나무 및 자작나무 제품 5 46 짚 및 기타 꼬아서 만든 제품, 바구니 종류 5 47 재생 종이, 포장지, 나무와 톱밥으로 만든 반죽품 5 48 종이, 박스 종이, 종이 짓이긴 것, 종이와 박스종이 제품 5 49 책, 신문, 화보, 인쇄물, 손이나 기계로 쓴 자료나 그림 5 50 비단 5 51 양털, 가축, 동물의 굵은 털, 잔털, 말총, 이의 가공품 5 52 솜 5 53 식물성 뜨개물의 기타 종류, 종이 방직물, 종이 천 5 54 화학 천 5 55 화학 삼베 5 56 뭉텅이 솜, 에스기, 봉제 안 된 재료, 줄, 끈 5 57 카펫 및 기타 깔개 5 58 특별 방법으로 짠 천, 망사 천, 장식자수, 장식 뜨개물 5 59 여러 방법으로 짠 직조 천, 이의 공업용 가공 직조물 5 60 재봉틀이나 손으로 짠 천 5 61 뜨개 의상 및 의상 뜨개용 기계 5 62 봉제 옷 및 봉제용 기계 5 63 기타 헌 옷, 헌 천, 조각 천 5 64 신발, 신발의 발목 부분 5 65 모자, 모자류 5 66 우산, 채양, 지팡이, 파라솔, 채찍류 5 67 가공한 오리털, 캐시미어 및 이의 가공품, 조화, 가발 5 68 돌, 보석, 시멘트, 반짝이는 돌 및 이의 가공품 5 69 세라믹 제품 5 70 병, 유리 제품 5 71 자연산 및 인조 진주, 보석, 귀금속 광물, 이의 가공품, 동전 5 아시아 대양주 269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72 철강 5 73 철강 제품 5 74 구리 및 동 제품 5 75 니켈 및 니켈 제품 5 7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5 77* 해당상품 없음 78 흑납 및 흑납 제품 5 79 아연 및 아연 제품 5 80 백납 및 백납 제품 5 81 기타 금속, 금속-세라믹 및 이의 가공품 5 82 기초 광물로 만든 반지, 도구, 절단기, 수저, 포크, 및 이의 제품 5 83 기초 광물로 만든 각종 제품 5 84 핵 제어봉, 증기 솥, 기계 설비류 5 84.71 정보제공 자동제어기 부분, 자석 및 광학 입력기, 정보 코드화 기계, 기타 다른 곳에 명시 안 된 입력기 0 8473.30.00 84.71항에 명시된 기계, 부속품 0 85 전기제품, 전기 설비류, 음성 녹음기, TV 녹화기 및 부속 5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광학 반도체, 모듈의 포토갈바닉 원소 0 85.42 거시 전자도면, 미시 전자 도면 0 86 철도 및 궤도 전차용 기계 설비류, 부속품, 모든 종류의 전기 계통 교통신호기 5 87 철도 및 궤도 전차용 설비류 이외의 수송 시설, 설비, 부속 5 88 항공기, 우주선 및 부속품 5 89 선박, 보트 및 부유제품 5 90 광학, 사진, 영화, 그림, 측정기, 감사, 정밀, 병원, 수술용 도구, 설비, 부속 5 270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90.18 병원, 수술, 치과병원, 가축병원용 도구, 부품, 방사선 측정, 기록용 도구, 병원 이외의 학술용, 실험용 전기 설비류, 측정기 0 9018.31.00 바늘이 있거나 없는 주사기 5 90.22 병원, 수술, 치과 병원, 가축병원 용도 및 다른 용도의 X-ray 선, 알파, 베타, 감마, 방사선기, 라디오그래프기, X-ray 발생기, 감사, 조절기 칠판, 진료용 책상, 의자, 스크린 0 91 시계, 손목시계, 이와 유사제품 5 92 악기, 이러한 종류 5 93 무기, 병기, 이러한 종류 5 94 가구: 침대를 구성하는 모든 부속재료, 조명도구, 조명기, 조명간판, 이와 유사한 제품 5 95 장난감, 오락 및 스포츠용품, 이와 유사제품 5 96 산업용품 5 97 예술품, 수집품, 고대 유물 5 * 2011.10.1일부터 국내업체 지원을 위해 야채에 대한 계절적인 차등을 없애고 무조건 15%로 적용 수출상품의 관세율 코드 상품명 세율 5102.19.41, 5102.19.42 낙타 수컷의 털 및 세척털 1kg당 100TG 5102.19.43, 5102.19.44 낙타 암컷의 털 및 세척털 1kg당 200TG 4401, 4403 난로용 나무, 나무가루, 나무찌꺼기 및 대충 정사각으로 자른 나무 1m3당 150,000TG ◦ 면세품 -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 의료용으로 활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유 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약품, 도구 등 아시아 대양주 271 - 가스 연료, 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자재 등 - 장애자용 특수 장비 - 나무 수목 및 씨앗 -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 - 털 가공 및 옷 생산을 위한 공장 장비 및 부속품 - 농업용 장비, 트렉터, 밀가루 공장용 자재 등 - 중소기업용 공장 자재 및 장비(내각 191 결의문 명시 리스트) 수입부과금 ◦ 특별세법: 술, 담배, 휘발유, 경유, 승용차, 도박용 게임기계 및 관 련 장비 등에 부과 - 특별세율은 그간 미달러로 부과해 왔으나, 2015.1월 특별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은 유지하되 1달러=1,450 투그릭을 일괄 적용하 여 몽골 투그릭으로 부과 -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의 특별 세 부과(운송이 편리한 지역은 특별세를 높게 책정) - 맥주에 대한 특별세는 2009.4월 수입맥주에 대해 차등을 두어 35센트로 인상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몽골 헌법재판소 는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은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009.6월부터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을 철폐함(몽골 국회는 2005년에 맥주에 대한 특별세 국내산 20센트, 수입산 50센트로 차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 소는 위헌임을 판결한바 있음) * 현재는 국내산, 수입산 맥주의 차등 없이 290 투그릭(20센트) 부과 272 특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투그릭) 몽골내 생산 물품 수입 물품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리터당 1,450 14,500 - - 2 모든 종류의 주류: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리터당 2,900 5,800 13,050 7,250 14,500 17,40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290 - 4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리터당 725 6,525 2,175 8,700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290 290 6 궐련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3,480 3,480 7 가루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2,610 2,610 8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톤당 0-15,950 0-17,400 - - 9 디젤 톤당 0-21,750 - 수입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실린더 용량(cm³) 특별세율(만 투그릭)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1 2 3 4 5 1500이하 1501-2500 2501-3500 3501-4500 4501 이상 72.5 217.5 290 652.5 1,015 145 290 362.5 725 1,087.5 290 435 580 942.5 1,305 870 1,015 1,160 1,522.5 1,885 아시아 대양주 273 도박 게임기, 베팅 기계, 장비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당 특별세율 (대당, 매월, 만투그릭) 1 2 3 4 게임대 즉, 전자 회전축(룰렛) 자동 게임(777) 게임 결과를 보여주는 카운터대 베팅을 계산하는 북메이커 센터 11,600 435 11,600 11,600 특별세 면제 대상: 몽골내에서 생산된 수출품, 가정에서 제조한 술, 코담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 통관절차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 반적으로 수입제한이 없으며,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통관을 위해 등기소 등기를 마친 뒤,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관세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책정되며, 책정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 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 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 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운송비+보험료 등 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필요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제약은 없다. 274 수입규제 ◦ 수입 제한품목 - 우라늄과 그 부산물 - 유해 화학물질 -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 무기 및 관련 부품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 금지품목 -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 잣, 잣나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법률은 없으며, 몽골내 생산자 보호를 목적 으로 관세 이외에 특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 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아시아 대양주 275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 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몽골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무역장벽 몽골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 기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 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밀, 야 채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 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업자들이 몽골 주류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맥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주류에 대해 특소세를 국내생산 주 류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정부 등이 국내생산 주류와 수 입주류 간의 특소세 차별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10월 현재 몽 골정부는 국내생산 주류와 수입주류 구별 없이 특소세를 동일하게 적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밀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 되는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수 출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76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시공분야는 1천만 투그릭 이하, 물품․서비스는 10만 투그릭 이하의 경 우 외국기업 참여가 불가하나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자유경쟁 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법적환경 몽골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투자법, 석유법, 광물법, 환경보 전법, 외국인력송출법 등이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만, 2009년부터 건축업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 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 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 아시아 대양주 277 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 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고용이 가능하다. 신투자법 몽골 신정부는 2012.5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하면서 주요 전략분 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을 제정 한 바 있으나, 동 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3.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안전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신투자법’ 제정하였다. - 신투자법은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정권교체 및 법․ 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 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 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25%이상 즉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 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몽골 국가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국가등록청에 관련 서류 제출시 6일내 허가를 해준다. 278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사 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15~60년 이하, 1회에 한하여 40년까 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업체는 아파트,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관련(송금액 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 제한) - 과실출처에 대한 증명으로 송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금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세가 없으며 재투자의 제한도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 자금 차입과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자금이동이 가능하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 이 일반적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 나 증자는 어려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 은 없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외환구좌 보유제한 등) -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 중을 기해야 한다. ◦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몽골은 이중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외환거 래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환율이 비슷한 관 계로 암달러상이 없다. 아시아 대양주 279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 한‧몽골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 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국민연금 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몽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세율상의 차별 여부 - 특별한 차별이 없다.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이전가격 산정 방법 등) - 관료주의 잔재와 세금공무원의 개인적 성향으로 간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몽골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 주류생산업자들이 외국의 주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생산 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주류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높게 책정하 도록 유도한 바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매 1년마다 체류허가를 연장하며, 몽골내 소 속기관 공문과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한국 운전면허증 원 본 및 번역본과 함께 도로경찰청에 제출하면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80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사항 몽골 금융시장 현황 ◦ 은행 - 몽골 금융산업은 전체 금융자산의 95%이상을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이 차지하고 있는 은행 중심의 구조이다. - 2014년도 기준 총 13개 상업은행이 있으며, 상위 4위의 TDB 은행, Khan 은행, Khas 은행, Golomt 은행이 전체 예수금의 77.9%, 전체 대출자산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국계 은행은 대표사무소 형태로 EBRD, Standard Chartered, ING, SMBC, BTMU 및 Bank of China 등 총 6개 기관이 진 출하고 있다. ◦ 보험 - 2014년도 기준 17개의 보험사가 영업 중이며, 이들 보험사의 영 업 형태는 주로 자동차보험, 가축보험에 편중되어 있다. ◦ 비은행 금융기관 - 2014년도 기준 289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며, 주로 대 출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 증권 - 몽골 주식시장은 일일평균 거래량이 1억 투그릭 내외로 주식거 래가 미미한데, 이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대주주가 보유하 고 있어 유통주식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1년 정기적금 15%내외)로 인해 주식투자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 한다. - 또한 주식상장시 해당기업에 주어지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현 재 MCS, MAK, Just Group, Bodi Group 등 몽골 주요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281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장벽 ◦ 은행업 - 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정부는 자본금 규모를 점차 늘리고자 하여 은행 간 합병과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은행업에 신규 투자한 외국 자본이 있으며 현재에도 외국 자본의 진출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282 베트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를 통 한, 또는 일본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WTO 가입전인 2000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2%였으 나, 2012년도에는 11.36%(베트남 통계청), 2013년도에는 9.5%(UN ESCAP 분석)로 낮아졌다. 그리고 한국과의 양자간 FTA 타결(2014.12 월), 미국 등과의 TPP 협상, EU와의 FTA 협상 등이 추가적으로 완료 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ATIGA(아세안지역 FTA, ASEAN 회원국들 간의 공동실효우대 관세율,); 회원국 간 관세율을 품목별로 0~5%, 전체 평균관세 율을 3%대로 낮추기로 함 - 베트남-일본 FTA(V-J EPA); 2018년에 베트남으로부터 일본 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2.8%로, 일본에서 베 트남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7%가 될 것으로 예상 - 베트남(ASEAN)-중국 FTA(ACFTA); 2015년까지 베트남으로부 아시아 대양주 283 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0.1%로, 중국 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0.6%로 하 기로 함 - 한-아세안 FTA(AKFTA): 2007년 발효와 동시에 63%에 해당하 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1년 까지 장기간에 걸쳐 0~5%까지 관세율을 낮출 예정 - 한-베트남 FTA(VKFTA(가칭), 2014): 2014.12월 타결된 한- 베트남 FTA로 현재 발효를 기다리고 있으며 10년 이내 베트남 측은 92.2%의 관세 철폐를 한국은 94.7% 관세철폐 예정 우리나라와는 ASEAN-Korea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2007.6월 발효 됨에 따라 한-베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 FTA에서 정한 관세율 을 적용받게 되었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 게 된다.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일반품목(Normal Track), 민감품 목(Sensitive Track),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 양허제외 (Exception)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품목의 경우 2015년부터, 민감품목 은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0~5% 수준의 관세율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초민감품목 그룹에 분류된 상품 역시 2021년까지 각기 정해진 관세율 상한선까지 관세를 낮추도록 되어 있다. 베트남 수출시 A-K FTA에 의한 저율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TA의 규정에 따르는 원산지증명서 제시가 필요하며, 상품의 HS 코드별 수입관세율 정보는 한국 관세청의 FTA 포털 (http://fta.customs. go.kr/kcsweb/template/fta2010/html/)을 참 조하실 수 있다. 284 A-K FTA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원산지기준에 맞도록 생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야만 현지에서 낮 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베트남은 A-K FTA에 독특하게 허용되어 있는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제도를 이용하여 낮은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높은 WTO MFN 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2014.12월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서 한-아세안 FTA(AKFTA)에서 한-베트남FTA(VKFTA-가칭)로 변환하여 적용이 예 상되며 이는 타결이후 실제 발효 시 적용이 된다. (2014.12월 미적용) 한-베 FTA 추진현황 한-베트남 FTA는 지난 2012. 8월 협상을 시작으로 2년 4개월 만인 2014.12.10일에 타결되었다. 베트남의 2007년 WTO가입이후 MFN관세 인하와 한-아세안 FTA의 베트남측의 낮은 개방수준으로 베트남 시장 개방이 실질적이지 못하였 고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만성적 적자를 기록중인 베트남은 한국과의 양자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우리 현지투자 기업의 베트남 경제에 대 한 기여 등을 이유로 양자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상을 추 진한 결과이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9천만 인구의 30대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된 베트남 내수시장은 소비잠재력이 높아 베트남 내수시장 선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 대양주 285 한-베트남 FTA 타결 결과 한-베트남 FTA는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 범·협력, 총칙으로 나누어진다. 1. 상품관련은 한국과 베트남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 베트남 92.2%로 자유화 수준을 합의하였다. - 베트남 측은 이미 86.2%를 양허하였고 1.2%는 무관세, 1.7%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를 철폐하 여 92.2%의 자유화율을 달성할 예정 - 우리측은 91.7%를 양허, 1.3%는 즉시, 1%를 5년내, 나머지 0.8%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하여 94.7%의 품목을 개방할 예정 ※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 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열대과일(구아바·망구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건조·기타) 등 민감 품목은 10년 철폐 2. 서비스·투자 관련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 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확보 - 우리 금융업계의 협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용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 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이상의 규범 확보 -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 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3. 규범·협력 관련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 286 하였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여러 내용 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 를 도모 - 무역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 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한-베 FTA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할 무역구제위원 회를 신설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로(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 유·직물, 유통·물류 등 ※ 농림수산분야 :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 규정 및 절차 :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 재산 등 분야협력 ※ 기타 :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50일(긴급 시 75일)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아시아 대양주 287 수입정책 안내 수입 관세 (1) 관세율표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표는 재무부 시행 규칙 164/2013/ TT-BTC (2013.11.15)에 의거, 제작, 배포된 것이다. 한국의 수출입 자는 2014.12월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이에 따른 한 -베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며 현재 적용을 받는 AKFTA와 2014년 타결 된 VKFTA(가칭)의 HS코드 확인을 명확히 하여 새로이 체결되는 FTA의 활용이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하다(2014.12월 현재 AKFTA 적용).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 확인은 정식으로 인쇄된 수출입관세 책자(Bieu Thue Xuat Nhap Khau)를 구입하여 확인하거나 베트남 관세청 (www.customs.gov.vn)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 (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나 현재는 베트남 관세율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이 정상무역 관계(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대체로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288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 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현재 한국은 한-ASEAN FTA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2014.12 월 타결된 한-베트남 FTA 발효시 한-베트남 FTA 관세율을 적 용 받을 예정으로 발효시 관세율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하는 수출입물품은 한-ASEAN FTA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 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 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FTA는 A.TIGA(아세안), AKFTA (한-아세안), ACFTA(중국-아세안), AJFTA(일본-아세안), VJEPA(일 본-베트남), AANZFTA(호주, 뉴질랜드-아세안), AIFTA(인도-아세 안), VCFTA(베트남-칠레) 등 8개이며, 한국-베트남, 베트남-EU, TPP, EFTA, 러시아 등과의 FTA가 협상 진행 중이다. (한국-베트남 FTA는 2014.12월 타결 되었으며 현재 발효를 기다리고 있음) 관세납부 유예 및 환급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20조에 의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 은 원자재 등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가 일시 면제되며, 그 대상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위탁기업이 직접 공급한 원부자재, 소모 품, 구성요소, 부분품, 샘플기계 장치 등이 된다. 납부 유예를 적용받 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수입 전 해당 세관으로부터 납부 유예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임가공 목적이 아닌,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 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아시아 대양주 289 수출용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세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 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입화물 우선통관 제도 재정부 시행령 No.86/2013/TT-BTC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기업에게 신속하고, 간소한 통관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관 기업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2년 평 균 수출입액이 각각 5천만 달러 이상 또는 전체 교역액 2억 달러 이상 인 기업,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례가 없는 기업, 자격을 갖춘 회 계법인의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전자 통관·납세 시스 템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 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 국으로서 규범들을 폭 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통관절차가 아직 전산화 미비, 중복신고,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 규정 불일치 등 현대화 되어 있지 않고, 각종 검역 및 검사‧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 290 이 있기는 하나, 관계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 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민권의식 도 높아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 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며, 특별소 비세의 세율은 보통 10~70%이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가격을 기초로 산정된다. 2014년 12월 초, 베트남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 었으며, 이에 따라 술, 담배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2016년 1월 1 일부로 인상될 전망이다.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이 공산품 및 서비스 용역으로 나뉜다. - 담배류(Cigarettes & cigars) - 알코올(Liquors) - 주류(Spirits and beer) - 24인승 이하 자동차(Automobiles with twenty-four seats or less), 화물차 - 가솔린,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Gasoline, naphtha, reformade 아시아 대양주 291 components and others), 에어컨(Air conditioners with capacity of 90,000 BTU), 게임용 카드(Playing cards), 부적 등 잡화제품(Other miscellaneous such as votive paper or joss-paper) - 서비스분야(골프,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골프, 사 행성 스포츠 및 복권 등)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생산, 판매 또는 베트남 내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며, 국내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 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가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표 준가액에도 부과되며, 수입자는 관세를 지불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 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된다. ◦ 0% 적용대상: 수출품, 임가공 수출, 수출가공기업 및 수출가공지역 등에 대한 매출, 수출 가공기업(EPE)를 위하여 제공된 건설 및 설 치용역, 항공․해운․국제 운송 용역 등 ◦ 5% 적용대상: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로 생수, 비료, 교육서비스, 교과서, 의약품, 특정 문화예술 스포츠 서비스/제품 및 복지주택의 공급 등 ◦ 10% 적용대상: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재화 및 용역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코코넛 등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석재 포함), 금속, 철‧비철 금속 Scrap 등 87개 품목에 대 292 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DA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코코넛 3%, 암석·석재류 17%, 철광석 40%, 동광석 30%, 천연고무 라텍스 3%, 쇠가죽 10%, 원목 10%, 철 및 기타 금속 스크 랩 15% 등이다. 수출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해외 수입자와의 계약 을 임가공 수출입으로 처리하고, 외국 가공자에게 임가공료를 지불한 후, 완성품을 재수입하는 해외임가공 수출입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소득세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1년 기간 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 내 거주하거 나, 항구적 주거를 베트남에 가진 경우(외국인 거주증 포함)는 베트남 거주자로 인정되어 베트남 내외에서 지급된 모든 개인소득에 대한 납 세의무를 부담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근무하여 벌은 근로소 득에 한하여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비근로소득은 다양한 세율로 과세된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부터 개인 소득세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의 누진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납부한다. - 500만 동 이하: 5% - 500만 동~1,000만 동 이하: 10% - 1,000만 동 이상~1,800만 동 이하: 15% - 1,800만 동 이상~3,200만 동 이하: 20% - 3,200만 동 이상~5,200만 동 이하: 25% - 5,200만 동 이상~8,000만 동 이하: 30% - 8,000만 동 이상: 35% 아시아 대양주 293 샘플, 광고 및 홍보물품에 대한 관세 베트남 관세법령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도 관세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 우, 일시수입-재수출 절차를 거쳐 면세가 되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관련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베트남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판촉물과 팜플 렛을 한국으로부터 공수 받아 사용 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선물용 으로 사용되는 달력이나 회사 다이어리 통관 시에도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 및 검역, 검사 통관 절차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5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관세지국 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총국”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통관절차는 우선 종이서류에 의한 수출입 통관신고와 전자통관시스템 (VNACS)에 의한 신고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의 많은 신고 건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신고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94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5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 으며, 관세공무원들은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처리기한을 지켜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늦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도 대개 신청 후 5 근무일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 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세관 검사 모든 수입화물은 수입자/수출자/신고대행자가 통관신고서와 통관물품관 련 첨부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통관될 재화에 대한 실물검사의 대상이 되며,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 Green Channel(40%): 서류검사 면제+실물 개장검사 면제 ◦ Yellow Channel(4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면제 ◦ Red Channel(20%): 서류검사 실시+실물 개장검사 실시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 해야 함.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 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 범 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 시 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아시아 대양주 295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 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요건: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 표기언어: 베트남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재화의 라벨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해야 함.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 조자 라벨내용에 추가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 조자 라벨 옆 수입업체 라벨을 별도로 부착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 의 상호 및 주소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 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 제품의 원산지 안전요건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 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서가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 296 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www.tcvn.gov.vn)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 베트남 보건부의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필요 서류 참고 - 식품, 음료 :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제품정보 등의 서류 준비 필요 - 화장품 :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위임장(수출자가 수입자 에게 베트남내 유통을 위임한다는 내용), 제조자 정보, 제품 원 료리스트 등 서류 준비 필요 수입규제품목 2006년 초 베트남 정부는 국제적인 재화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상법의 시행령을 발표하였고, 2006.5.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순수 베트남 자본의 회사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관련해서만 수출입이 허가 되었으나, 새로운 상법 시행령에서는 업종과 관계없는 자율적인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외국계 회사 또는 외국과의 합자형태인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어 투자허가와 연관된 부문에서만 기계장치 또는 원재료 등을 수입할 수 있다. (1)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약, 산업용 폭약 군사장비 - 폭죽 아시아 대양주 297 -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 식,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 - 우측 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 뷸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 번호가 조작된 차량 -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의 전구체 (Schedule I) (2) 수입허가품목 베트남에서는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 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해 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받 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표준 베트남은 약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000여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 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 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 298 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 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 제하고 있다. 총리령 50/2006/QD-TTg (2006.3.7)에서는 이러한 품 목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의료장비 -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 바다양식 사료 - 수산물 및 해산물 즉석식품 - 수목을 위한 화학약품, 살충제 - 비료 - 동물 진료 관련 용품 - 가축 사료 - 산업용 폭약, 고농축 질산암모늄 - 크레인, 기중기, 굴착기 등의 중장비(트랙터 및 오토바이의 완제 품 또는 차체, 운반기 장착용 보일러, 고압 컨테이너를 포함) - 시멘트, 석면 지붕판, PPB(압축 콘크리트), 바닥 및 지붕용 콘크 리트 블록 -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장비 및 설비: 안전모, 분진마스크, 절연 장갑/모자, 용접 고글, 고압컨테이너, 기중기, 권양기 보일러, 엘 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아시아 대양주 299 - 오토바이용 헬멧 - 철제 제품 - 전기선 - 가정용 전기제품 - 가솔린, 디젤 연료 - 유아용 완구(36개월 미만) 환경관련 규제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베트남 환경보호법이 발효되며, 신법은 2005년 환경보호법에 대한 일부 수정, 개정을 포함한다. (신법 : 20개조 170개항, 구법 : 15개조 136개항) 기본적인 내용은 구법과 동일하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의 투자 시 일정부분을 환경보호 비로 납부토록 하는 규정 강화, 베트남의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추가, 재활용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등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입활동과 관련한 환경보호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수입활동과 관련한 환경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 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300 ◦ 폐품 및 재활용 폐기물 수입에 대한 환경 보호 규정 -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용 폐품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 폐품 수입자의 설비조건 및 폐품 수입 전후과정이 요건에 충족,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 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 기준 충족해 야하며, - 매년 수입 폐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환경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 야 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되는 환경규정은 주로 유럽 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가 많다. 新 베트남 환경보호법 14조~18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①전략적환경영향평가(국가적, 지방성, 도시의 경제-사회 발전 관련 전략, 계획에 영향) ②환경영향평가(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환경 에 악영향 초례 가능 프로젝트) ③환경보호약속 이행서(환경영향평가 미대상 프로젝트)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 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관련 기관을 통해 작 성하고, 반드시 예비조사 및 타당성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정부 의정서(29/2011/ND-CP)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역사 유 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아시아 대양주 301 -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 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철금속 공장(연간 20만톤 이상) - 가죽처리, 섬유 및 염색, 페인트(연간 100톤 이상), 고무가공(연간 4,000톤 이상), 설탕(연 1만 톤 이상), 식품가공(연 500 톤 이 상), 냉동 공장, 화력발전소, 펄프 및 제지(5,000 톤), 시멘트, 공 항, 부두, 철도, 고속도로, 수력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광물탐사, 벌채업, 양식업(50헥타 이상), 유독물질 생산, 저장 또는 사용업, 방사능 유출 공장, 쓰레기 재처리, 오염방지 및 공해 처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 벌이 가능하며,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제제(환경허가 효 력상실 및 기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 하다. 베트남 내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 는 추세이다. 특히 투자가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조달 및 입찰 베트남 입찰법은 지난 2005년 입찰법에 대한 개정안을 2013년 11월 26일 통과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개 정 내용으로는, 입찰 절차 간소화 및 법률정보 공시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조달 시행, 완화된 입찰 기준 적용, 외국인 계약자의 개입을 위한 두 가지 신규 조건 ‘① 베트남 회사와 제휴하여하거나 지역업체에 하도 급을 주어야 함 ② 사업진행을 위한 적임자가 없을 시에만 외국인 노 동자를 고용해야함’ 을 제시하였다. 302 입찰자 선정에 관하여는 구법에서는 단지 건설입찰, 구매입찰, 자문입 찰에 관하여 규정하나, 개정안에서는 투자프로젝트 입찰에 대해서도 규 정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새로운 적용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을 분권화하여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련 공무 원에 재량권으로 주어졌던 모호한 내용을 규정으로 명확화하여 사업을 관리토록 하였다. 새로이 시행되는 전자입찰제도는 컨설팅 서비스, 비 컨설팅 서비스, 조 달, 건설과 공개 입찰, 제한입찰, 경쟁 제안, 직접 조달과 같은 혼합 입찰에 대해 전자 입찰자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 입찰을 위 해서는 입찰자와 계약자가 모두 국가 입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입찰 ‘평가 방법론’에서는 입찰 심사방법으 로 개발도상국가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 방법’을 도입, 이론적 으로는 고품질 저가격의 다중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현행 저가 입찰과 동일하거나 더욱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베트남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 정부 출연자금이 총 프로젝트 예산의 30% 이상인 투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재화의 공급자, 자문 용 역, 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의무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제 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기부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입찰의 경우 아시아 대양주 303 그러나 낙찰자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며 다수의 이해 관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발주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물품 공급계약을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ODA 프로 젝트의 경우에는 기부국에서 관례적으로 현지에 진출한 자국 국적기업 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입찰을 요구하거나, 자국의 업체를 공식 납 품업체로 지정하기 때문에 기부국의 국적을 가진 업체가 유리한 자격 을 부여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은 ODA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도급 업체들 또한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 외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과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 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및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 법(1989), 저작권 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 년 민법에서 저작 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 (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베트남에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이 마련되어 있고, 이들 기관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 304 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단, 문화정보부 산하 감찰단, 무역부 산하 시장관리 사무소, 공공관리부 산하 경제경찰, 재 무부 산하 세관 및 인민법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제반 법률과 관련 기 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부족과 세부 규정이 미비 하여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 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의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 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12년 6월 21일 한-베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 전수 및 베트남 특허청과의 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합 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사노하우를 전수하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전문인 력의 한국 정부기관 기업, 방문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 과의 심사관 교류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돕고 정 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특허심사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 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05 투자장벽 투자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5년 7월 1일 발효) 2014년 11월 6일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금지 또는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수를 줄였는 데 투자법 개정안 제6조에 따르면 투자금지분야는 기존 12개 분야에서 6개로,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분야는 기존 386개에서 267개 사업 분 야로 줄어들어 외국인 투자분야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해당 관련 법인설립 인증서인 ERC(회사설립 허가서)와 IRC(투자등록증명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세분화되었다(기존 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IC(Investment Certificate)가 프로젝트와 회사 설립을 동시에 포함). 바뀐 규정에 따르면, 법인설립·투자프로젝트 인허가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ERC 신청·발급 이전에 IRC를 사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이상 일 경우 상기 언급된 IRC 와 E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 외국인 출자지 분율이 51% 미만일 경우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다. 투자(Investment)의 개념이 변경됐다. 기존 투자법상 '투자'는 직접투 자와 간접투자 모두를 포함했으며 직접투자는 투자+목적사업 관리·운 영, 간접투자는 투자(주식 및 채권 매입 등)로 각각 구별돼 사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투자활동이란 투자자가의 법인 설립, 출자 및 주식매입, PPP사업 및 BCC 계약 방 식으로의 모든 투자를 포함한다. 306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 (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 회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이하)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 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 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아시아 대양주 307 투자방식 ◦ 직간접 투자 통합형식(신규)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 자본출 자,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 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 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 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 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 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308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1)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 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 하지 못하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투자법인과 달리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매년 연차보고서를 익년 1월 말까지 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하 며, 2년 연속 미제출시 대표사무소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 의 최대 활동기간은 5년이며,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 역국(Trade Bureau)이다. (2)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 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수출입업무), 본사가 사업자 등 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 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된다. 지사는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 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 (MOT)이다. 아시아 대양주 309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72/2006/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3)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지난 법령에서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 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이번 2014년 개정 투자법, 기업법을 통해 수정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 및 자본금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기존 36개월→90일) * 1차 소집 시 납입자본의 최소 65%(기존75%) 이상 보유 구성원 * 2차 소집 시(15일이내)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보통결의 정족수 65%, 특수결의 정족수 75% 310 - 주식회사의 경우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90일, 동일) * 1차 소집 시 의결주식의 51%(기존65%) 이상 보유 주주 * 2차 소집 시(15일이내) 의결주식의 33%(기존33%) 보유 주주 * 보통결의 정족수 51%(기존65%), 특수결의 정족수 65%(기존75%)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및 청산 의결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출석 주주의 65% 이상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의결 * 출석 주주의 51%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 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사원총회 (MC: 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 다. 이는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 임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만 그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존재한다는 점 에서 구별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아시아 대양주 311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 보제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 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 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 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 트너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금약정 체결을 통하 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 유)를 허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 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 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 리가 주어진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재무부 시행규칙 186/2010/TT-BTC (2010.11. 18) 따르면, 투자가 들에게는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그리고 ② 베트남 내의 투자활동 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게 된다.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 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312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투자 활동에 따라 분배되거 나 수령한 이익금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자가 투 자형태로 참여한 당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 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 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는 때에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을 종결하여 얻은 이익금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며, 동시에 세금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 른 의무를 필 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 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 고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국가가 외환관리를 독점하여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외국환을 집중 매각 예치할 의무가 있다.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 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단 2011년 9월 1일부터 5,000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반출 반입 가능함).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 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 반 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13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fe Deposit Account: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 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 대상으로는 정확한 법규가 없었으나 2003.10.1.일부터 총 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 (No.1804/2003/ QD 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 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7 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이용 직후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철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 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내 여 러 외국계은행이 여신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미화 구좌의 기업정 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 되고 있다. (4) 달러연동 고정환율제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공정환율의(Interbank rate) 일일 변동폭은 ±3%이며 은행 간 매매율 허용범위를 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동 공정환율을 기준으로 대고객 매도율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어 동 공정환율 0.25%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달러의 만성 초과수요에 따라 과도한 환율인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매도 및 매입율 체계를 보면 한국에서처럼 전신환 매도매입율, 현찰매도입율, TC 매도 매입율 등으로 다양화 되어있지 않고, 매도율의 경우 위에서 말한 상한 선내에서 매도율만 있으며, 매입율의 경우 현찰매입율과 계좌인출에 의 한 매입율로 단순화되어 있다. 314 (5) 수입결제용 외환환전상의 애로 대외부채 상환, 과실송금 및 수입결제 시 필요한 외화는 중앙은행의 승 인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했으나, 동 규제를 완화하여 승인 없이 매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인가 시 경화 자체조달을 위해 수출의무 비율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6) 외환거래 규제 강화 국민 대다수가 미 달러화를 선호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집중관리 하에서 도 시중에서 달러거래가 통용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화대출에 대한 거래 제한에 나서 대외 수입대금 결재, 수출목적의 신규투자 용도, 기존 달러화대출의 만기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한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7)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4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경 제 상황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게 외화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8) 외화 의무보유 비율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 국인 은행지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12개월 이하의 기한 또는 무기한 예 금에 대한 의무 보유 비율은 7%였으나 2010년 1월부터 4%로 하향되 었다. 12개월 이상의 외화 예금경우에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 금융회사, 금융임 대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보유 비율은 2%이다. 아시아 대양주 315 경쟁정책 베트남 투자법 및 WTO 양허안에 따른 유통,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들이 동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 로는 베트남 국내업자가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4년 경쟁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경쟁위원회 및 경쟁관리국과 같은 경쟁법 관련 부서를 창설하는 등 경쟁법 관련 법령 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경쟁법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데, 베트남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베트남에 영업소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에는 ①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경제력집중 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와 ② 불공정 경쟁 행위가 있으며, 경쟁법을 위반한 경 우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증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인한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16 기타 장벽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발급 애로 베트남 출입국관리법(2015년 1월 1일 효력) 및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 증 발급과 관련된 시행령(2013년 11월 1일 효력)에 따르면, 베트남 상 사 주재원, 투자기업 직원 등 단기 체류자는 최대 3개월 이하만 체류 가 허용되며, 3개월 이상 체류시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단기 출장용 무비자 입국시(15일) 출국 후 30일간 재입국을 불허하는 등 비자관련 애로사항이 예상된다.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워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 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지상사 주재원(Foreigner internal trans- ferring)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자원봉사자 (Volunteer)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 고 일하는 자, 전문가(Expert)는 엔지니어 레벨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 을 소유한 자, 기술자(Technician)는 적어도 3년 이상의 해당직종 경 력과 해당직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다한 국영 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 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 아시아 대양주 317 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 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 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건이나 의 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318 싱가포르 경제 개관 적도의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 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동,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동남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6.3.2 한-싱 FTA 발효이후 매년 20%이상 확대되어 왔지만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12.8% 감소했다. 2010년 글로벌 수요회복과 더불어 對싱 수출이 152.4억달러로 11.9% 증가하고, 총교역액도 전년대비 7.5% 증가하여 231억달러에 이르며 2008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이후로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싱가포르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5대 교역상대국(수출 5위, 수입 13위)으로 2012년(6위)에 비해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2014년 싱가포르 의 對韓 투자액은 1,673백만불(신고기준)로 교역/투자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 도, 중국 등과 21개의 FTA를 체결(ASEAN 일원으로 체결한 6개 포 함)하였으며, 최근 터키, 캐나다, 멕시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19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 고 있다.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 목중 아래와 같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 고 있다.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0 Stout or porter S$16.00 / litre of alcohol S$60.00 / litre of alcohol 22030090 Other beer including ale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 litre of alcohol S$88.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 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0개 품목), 담배(30개), 유류(7개), 자동차 (151개) 등 4개 품목군, 238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이 되는 세부 리스트 및 각 품목별 세율은 싱 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320 수입부과금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세율은 1994.4.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07. 7.1일부터 7%가 적용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 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 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 한‧싱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 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한‧싱 FTA 제4장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싱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기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원칙으 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 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싱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 아시아 대양주 321 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 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 호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안전·보건 목적의 수입금지 품목> - 껌(단, 의료용 껌은 치료용도에 한하여 수입 가능) 씹는 담배, 물담배 등 유사품(물담배는 2016년 7월 31일 이후 수입 금지) - 권총모양의 라이터 - 폭죽(firecrackers) -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 금지약물(amidopyrine, noramidopyrine, amygdalin, danthron, pangamic acid, suprofen 등) 및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 - 음란물, 저작권 침해물, 선동물, 등 <환경보호 목적의 수입금지 품목> - 3년 이상 된 중고차 - 석면 (통제 물품) -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Aldrin, Chlordane, Dieldrin, DDT, Hexachlorobenzene, Endrin, Heptachlor, Mirex, PCB, Toxaphene 등 322 - 할론(halon) 등 오존층 파괴물질 -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등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등 일부 품 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허가 대 상 제품과 관계당국은 아래와 같다.(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정보포 탈인 www.tra 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함) 수입허가 대상품목 관계당국 Animals, birds and their by-products Endangered species of wildlife and their by-products Meat and meat products Fish and seafood products Fruits and vegetables 농축산검역청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Website: http://www.ava.gov.sg Arms and explosives Bullet-proof clothing Toy guns, pistols and revolvers Weapons, kris, spears and swords 경찰청 (Singapore Police Force) Website: http://www.spf.gov.sg Films, video and video games Publications and audio records 미디어개발청 (Media Development Authority) Website: http://www.mda.gov.sg Pharmaceuticals Medicines Poisons 보건과학청 (Health Sciences Authority) Website: http://www.hsa.gov.sg Telecommunication and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Toy walkie-talkies 정보통신개발청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Website: http://www.ida.gov.sg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아시아 대양주 323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에 해당되는 SPRING Singapore은 소비자 보호 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45개 품목군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 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 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육류 및 조류는 수출국에서 나고 자라야 하며, 수 출국의 검사를 필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미국 내 광우병(BSE) 발병을 계기로 2003.12.24일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2006.2.20일부터는 뼈와 SRM이 제거된,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 다.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공기, 수질, 소음, 오염 및 위험 물질 규제 관련 법률을 1999.1월 폐기하고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법을 324 제정하였다.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1) 계 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 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 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품목별 장벽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을 관리, 규제하고 있 으며,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무역정보포탈 사이트인 www.tradexcha 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않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아시아 대양주 325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을 운 영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 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 찰은 다시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의 경우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 나, 견적서 입찰(3천~7만 싱달러)이나 입찰(7만 싱달러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건은 정부조달 포탈(Gebiz)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 명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도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 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 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구분 기준 구매방식 소액구매 ≤S$3,000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 Quotations S$3,000< ≤S$70,000 구매건을 Gebiz에 공지 Gebiz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Tenders S$70,000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2월 회원국 간 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 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326 지식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 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가 타겟으 로 삼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집약적 다국적 기 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patent)의 경우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을 할 경우 20년 간 보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심사가 불합리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상표법에 의해 IPOS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나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 등과 그 출판물, 음반, 영화, TV 및 라디 오 영상물, 케이블 방송물,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출판연도로부터 25년간, 방송 또는 케 이블 방송물은 방송연도로부터 50년간,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은 저자사후 70년간, 음반, 영화는 발매 또는 상영연도로부터 70년간 보 호를 받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2000.11.13일 발효된 등록의장법(Registered Designs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최대 15년간 보호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 아시아 대양주 327 로 1999.2.15일 IC디자인법(The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IC디자인 개발 후 5년내에 상업화될 경우 10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15년 간 보호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6월에는 아시아 최 초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싱가 포르에 설치되었다. 한‧싱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 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체 심 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장벽 한‧싱 FTA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을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 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 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 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가능)를 하고 있다. 328 투자 장벽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된 투자 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 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싱 FTA 제10장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 행의무부과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1) 제조업 6개 제조업종(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진출에 대 해서는 제조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2) 방송 서비스 싱가포르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신문 등은 외국기업에게 사실상 허용 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싱가포르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개인 소유지분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제도적 으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지분소유도 가 능), 사실상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유일의 방송사인 MediaCorp사의 지분중 80%는 테마섹이 소 유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29 (3) 법률 서비스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하거나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 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 국 법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만 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법률사 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 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합작의 경우 단순합작이냐, 공식제휴냐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합작(Joint ventures)의 경우, 은행, 금융, 기업업무 등과 관련된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찰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며, 소송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제휴(Formal alliance)의 경우, 일국 또는 하나의 관할권을 넘어 서는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준 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싱가포르 법률과 관련된 법적의견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싱가포르 변호인만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변호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중재(arbitration)인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회장 및 이 사회 3분의 2는 싱가포르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 330 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 전문가(Land surveyor)이어야 한 다. 외국회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현지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건축사여야 하고 유효한 개업면허를 보유 해야 한다. 외국인도 개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회 또는 건축사 협회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에 유효한 개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회계 서비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은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회계사무소와 회계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2/3이상이 공인회계 사이어야 하며, 회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싱가 포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투표권의 2/3이상을 싱가포르 공인회계 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 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 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31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S$25만 이 하의 비은행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달러 업무에 제한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7)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GLCs: government- linked companies)에 대해 지분제한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을 운영 하고 있는 PSA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지분은 49%까지만 허 용된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구분 없이 개인소 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PSA와 Singapore Airlines는 5%,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은 15%, 에너지 회사인 Singapore Power, SP Power Grid, SP Services, 그리고 Power Gas 는 10%의 개인소유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공히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로 운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은 싱가포르 회계기업청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acra.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층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공터 및 토지부 주택(landed property) 매입시에는 법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 가기준은 영주권 유무,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등을 가지고 판 332 단한다.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 다. 개별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 를 얻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6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미개발상태 또는 부분개발 상 태로 매도하는 경우 지가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세제상의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세정책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 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회사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 인세율은 2005년부터 단일 세율로 20%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18%로 인하되었고 2010년부터는 17%로 인하되었다.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은 없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현지금융 조달 상의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환율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없다. 경쟁정책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 별도의 독과점제한법을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해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 서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2004년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제 아시아 대양주 333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1월에는 정부조직으로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를 설립하여 경쟁정책을 관 장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담합, 입찰 공모, 시장분리 등 경쟁을 제한, 금지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둘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내 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재국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주행시험 없이 싱가포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1년 미만 체류자의 경우 외국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제면허증 또는 공식 영어 번역본을 사 용해야 하며, 1년 이상 체류코자 하는 자는 싱가포르 운전면허증을 취 득해야 한다.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수 및 자산규모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 양지역 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2015.10월 말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중 인 은행은 싱가포르 로컬은행 5개, 외국은행 119개로 총 124개에 이 334 르며, 이밖에도 머천트뱅크 37개, 보험회사 182개, 보험브로커 74개, 증권회사 129개, 선물회사 64개, 펀드메니지먼트사 351개 등이 영업 중에 있다.(국내은행 지점은 5개) 2013년말 싱가포르내 전체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2조4,203억 싱 달러 내외에 달한다. Asian Currency Units의 자산이 48.8%를 차지 하고, 국내은행(머천트뱅크 포함)의 자산이 43.7%, 보험회사 6.9%, 금 융회사(Finance Company)가 0.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9월 기준 은행부문의 총자산은 1조 740억 싱달러로 2014년 9 월 대비 3.1% 증가하였다. 2015년 2분기 기준 대출금 총액(은행 간 대출 제외)은 6068억 싱달러로 기업대출이 3,582억 싱달러(전체 대출 의 59%)에 이르는데, 제조업 대출은 4.8%에 불과한 반면 건설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19%로 높은 편이다. 2015년 2분기 기준 소비자대출의 경우 2485억 싱달러로 전체 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 및 주택연계대출이 29.7%를 차지하고 자동차대출 등 기타 개인대출이 11.2%를 차지하고 있다 Asian Currency Units ACU의 총자산은 2015년 9월 기준 11,790억 미달러로 2014년 9월의 12,170억 미달러에 비해 3.1% 감소하였다. 비은행 대출은 4,217억 미달러로 2014년 9월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은행 간 대출은 5,556억 미달러로 2014년 9월 대비 6.1% 감소하였다. 자산관리업 (Asset & Wealth Management) 싱가포르에 영업근거를 둔 금융기관들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총 규모는 2013년 말 1조 8,180억 싱달러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대양주 335 크게 위축되었던 2008년 말 8,640억 싱달러에 비해 88.2% 증가하였 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0.7%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2014년 말 운용자산의 81% 이상은 해외로부터 조달되었는데, 이는 역 내투자 및 국제투자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잘 나타 내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자산운용사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50%로 여 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채권투자가 21%로 그 다음을 차지 하였다. 투자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비중이 68%, 유럽지역 비중 13%, 미국지역 비중 11%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내의 헤지펀드나 사모 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대체 운용 자산은 전체 자산의 13.5% 가량이며 그중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전년도 888억 싱달러에서 1천 80억로 21% 늘어났고, 사모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전년도 747 억 싱달러에서 24% 증가한 930억 싱달러에 달하며 강한 성장세를 보 였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07.7.1일부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5%에서 7%로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하였다. 336 인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수입장벽 을 낮춰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 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4/2015 회계연도 중앙정부의 세수 중 9.0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 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는 2004년 20%에서 2005년 15%, 2006년 12.5%로 다시 2007년에는 10%로 지속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 한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 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MFN 평균 실행관세율 은 2005년 19.2%(농산품 37.6%, 비농산품 16.4%)에서 2007년 14.5%(농산품 34.4%, 비농산품 11.5%), 2009년 12.9%(농산품 31.8%, 비농산품 10.1%)로 낮아졌다.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아시아 대양주 337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 최종제 품 제조시 사용 원자재‧부품에 대한 납부분은 환급 가능하며 통상 12%) 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교육세(Educational Tax)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총관세율은 상당이 높아진다. 전형적인 공산품의 경우 기본관세는 10%이지만 교육세 3%, 부가관세 12%, 특별부가관세 4%가 합해지면 총관세율은 28.85%에 달한다. 다 만, 인도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요 제품의 소비세율(Excise Duty)을 2008.12월 10%로, 2009.2월 추가로 8%로 인하하였다가 2010년 10%로 재(再)인상하고 2012년 12%로 재인상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7.6월 인도의 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부과가 총관세 율을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어 WTO 의무위반이라며 인도를 WTO 분쟁해결패널(DSP: Dispute Settlement Panel)에 제소 하였다. 미국은 부가관세는 알코올음료(alcoholic beverage)에 대해서 만, 특별부가관세는 공산품/농산품의 예를 인용하였다. 2008.2월 DSP 는 부가관세가 동종 국내생산 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보정하는 WTO 합치제도라는 인도측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미국 은 2008.8월 DSP 결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WTO Appellate Body)에 항소한 바, WTO 상소기구는 2008.10월 DSP 결정을 뒤집고 미국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WTO 상소기구는 판결에서 내국세를 보상 하기 위한 수입부담금이라도 그 부담정도가 동종제품의 내국세 부담을 넘어선다면 WTO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 338 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3~4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2~3일이 소요되며,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처리일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 도 있다.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 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일례로 인도정 부의 우리 광섬유(optical fiber)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 되었다가 2004. 12월 종료된 바 있는데 2005.10월에도 한 인도 지방 세관은 연방 재무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별도 지침이 없 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당 우리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공부 반덤핑위원회 및 인도 재무 부와 협의,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재 무부의 서한을 발급받았으나 우리 업체는 동 서한 발급 시까지 약 3개 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다만, 최근 정부가 통관 제도 개선 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 가는 추세에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 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 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1.1 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39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 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 진다. 수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 품 등이고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 연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 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 본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 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 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 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2000.12월에 714 품목, 2002.2월에 715 품목 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 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 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340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 세 부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14.12월말까지 총 740건 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513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 하였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는 1995~2015.6 총 58개 반덤핑조사 가 개시되어 44건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그간 SBR, 나일론필라 멘트사,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스터사, PS Plates, PVC, 페놀, 아세 톤, 과산화수소, 고무노화방지제(PX-133, 6PPD), CD-R, CRT, NBR고무, 아크릴단섬유, 시안화나트륨, 가성소다, 수황화나트륨, 탄산 칼륨, 고분자판재폴리올, 무수프탈산 등 품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2015.6월말 기준 에틸헥사놀, 페놀, 카본블랙 등 3개품목이 반 덤핑조사 중이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13.3월 말까지 총 29건의 세이프가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5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이중 2015.6월 말 우리나라 관련 품목은 구연산나트륨, 포 화지방알콜, 무용접강관, 디옥틸프탈레이트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며,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진 행중이다. ※ 한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의 두 번째 반덤핑 피제소국(2013.6월말): 중국(157), 한국(52), 대만(51), 미국(37), 일본(31) 아시아 대양주 341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인도 정부는 분유, 용기식수, 일부 전기설비, 일부 철강제, 타이어 등 90개 품목에 대해서 인도품질규격(Indian Quality Standard)을 의무 적(Mandatory Certification)으로 따르도록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사전에 인도 표준청으로부터 제조설비를 검사/승인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의 HS 번호 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 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 련 규정이 국내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 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도에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 지만 이 역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 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 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 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 하다고 할 수 있다. 342 환경관련 규제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 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 (The Environment(Protection) Act, 1986)을 기본으로 수질법(The Water(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74), 대기법(The Air(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81), 에너지보존법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의 개별 환경 법규를 통한 환경 관련 규제장치가 발전 및 강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 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 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 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m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 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 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 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 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 아시아 대양주 343 (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4년 및 2006년 환경영향평가공고를 기본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개 정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공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 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 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 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예: 광산업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 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인도 정부는 수출목적 자본재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수출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리 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EPCG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시 수입 관세를 5%만 납부하면 되나 일정기준의 수출의무를 지게 되며, DFIA 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 Output Norms)에 따른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수출간주제도는 수출전용기업 (Export Orient Units),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위 치한 기업에 대해 관세상 해택을 주는 제도이며, DEPS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인도 정부는 2009.8.27일 발표한 「대외무역정책 2009~2014」(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9~2014)에서 2011.3.31일까지 344 한시적으로 EPCG 하에서 영세율(zero duty)을 도입하였다. 상기 혜택 은 엔지니어링‧전자제품, 기초화학‧의약품, 의류‧섬유, 플라스틱, 수제품, 가죽제품 등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 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 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 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 거래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 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는 WTO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법 (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Amendment) Act, 2010), 상표및매매법(The Trade and 아시아 대양주 345 Merchandise Marks Act, 1958),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규정(The Designs (Amendment) Rules, 2008), 상품의 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카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늘 어났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는 TRIPS 이행을 위하여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함으로써 식품, 의약품 또는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 특허(Product Patents)를 허용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개정 특허법은 2005년 1월 이전에 신청된 의약품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되 보 호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권이 부 여된 시점에서 이미 동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 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적정한 수준의 로얄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 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우 ’12.9월 현재 단일브랜드 소매업은 외국인 지분이 최대 100%까지 허용되며 또한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최대 51% 까지 허용되어 주정부가 복수브랜드 소매업을 허용하는 주에서는 백화 346 점‧쇼핑센터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지분 은 현재 26%까지만 허용되나, 의회계류중인 보험법안(Insurance Bill) 이 의회통과시 49%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 우선 적취 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 이며, 이중과세협정 관련 현재 인도는 7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국별 적용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투자 장벽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 개 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 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 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자동승인 대상이다. 정부승인을 요하는 외국인투자로는 우 선, 산업허가(Industrial Licensing)를 사전 취득해야 하는 투자가 있 다. ①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방위산업설비, 산업용 화약, 유해화학 물질 등 강제허가업종, ②소기업 고유업종, ③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지 역에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기술‧금융‧상표 분야 협력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비 거주자로의 주식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와 산업정책상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제조업 외에는 각 산업별로 투자지분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아시아 대양주 347 제한 종류 해당 업종 및 제한내용 투자금지 업종 - 원자력(Atomic Energy) - 복권(Lottery Business) - 도박(gambling & Betting) - Business of Chit Fund(*우리나라 契와 유사한 금융) - Nidhi Company(* 신용조합의 일종) - 양도가능개발권(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의 거래 - 민간투자가 금지된 업종 정부승인 필요 업종 (주요 예시) - 茶, 농업‧목축업 - 광업(석탄,갈탄,티타늄 등) - 방산(지분제한 49%까지) - 공항(기존공항에 대한 투자로서 외국인지분 74% 이상 경우) - 자산구조조정 회사(지분제한 49%) -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 택배서비스 - 신용정보제공(지분제한 74%까지) -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투자회사 - 정유(공기업과 합작시 지분제한 49%까지) 정부승인 필요 업종 (주요 예시) - 출판매체(뉴스‧시사분야는 지분제한 26%, 과학, 전문잡지는 100%까지 가능) - 유무선통신사업(100%) - 소기업 생산품 거래 한편, 인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정이 그간 외환관리법 (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및 시행규칙, 인도중 앙은행(RBI) 회람(Circular), 상공부 산업진흥본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등 복잡한 형식으로 규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전체적인 정부 정책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2013.4.5일자로 통합FDI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상공부 DIPP에서 발표하였으며, 2013.7.6일 통신부문 FDI 확대 등 추가개방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투자에 앞서 최신 동향은 상공부 홈페이지(http://dipp.nic.in)를 통해 확인할 경우 인도 의 FDI정책 전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정책 (상공부 Consolidated FDI Policy)(2015.5월 현재) 348 제한 종류 해당 업종 및 제한내용 - 소매업(단일브랜드 100%, 복수브랜드 지분제한 51%) - 위성설치 및 운영(지분제한 74%) 자동승인 대상이나 지분 제한이 있는 경우(주요 예시) - 보험(49%) (2015년 8월 개정) - 국내 정기선항공(49%), 외국항공사의 자국 항공사 지분(49%) - 전세기, 화물기, 비정기노선항공(74%) - 유무선통신사업(49% 이내) 기타 (주요 예시) - 茶, 전자메일 등: 일정기간 내 인도국민에 26% 주식 매각 - 비은행 금융, 소도시 등 프로젝트: 최소 투자금액 요건 충족 - 각 업종: 산업허가 시 부여되거나 산업별 정책에서 규정된 요건 충족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 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 단 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도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 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총가치의 3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조 달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구매 조달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 부품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 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주정부 등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정보기술부의 경우, 2013.6.12일 아시아 대양주 349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카드 등 18개 일반전자제품 및 심카드 등 24개 통신기기제품에 대해 정부조달시 자국내 제조 전자제품에 대한 특혜부 여지침(Preferencial Market Access)을 고시한 바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송금액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제한)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 득(소득-소득세) 범위 내에서 연간 100,000~200,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세(16.99%)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유효법인세율 약 49.44%로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 다. 또한 배당세에 대해 한‧인도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 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능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며,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는 별 제한 이 없다. (2) 본국 및 해외로 부터의 자금 차입 규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 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자금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ECB)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선, ECB는 자동승인부 (Automatic Route)와 승인조건부(Approval Route)로 구분되고 있는 데 자동승인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RB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350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차입자(borrower) 조건 - 법인기업(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 비정부기관 중 소액대출(micro-credit)에 관련된 NGO - 특별경제구역(SEZ)에 있는 기업 - 소액금융기관 대출자(lender) 조건 - 금융기관(은행, 수출신용기관, 수출입은행 등) -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 - 국제자금시장 - 해외 합작사 - 해외 주주: 해외 주주의 경우 아래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5백만불미만: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5백만불이상: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차입자금이 동 주주 보유 지분금액의 4배가 넘지 않아야 함 금액 및 만기 조건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최대 2억불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연간 최대 7억5천만불 - 비정부기관 및 소액금융기관: 연간 천만불 -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의 75%까지, 환노출의 75% 헤지 - 2천만불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함 - 2천만불 이상 7억5천만불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 5년 이상이어야 함 금리 한도 (all-in-cost ceiling) - 만기 3년~5년: 3.5% - 만기 5년 이상: 5% 자금사용처 조건 - 자본재 및 기술 수입 - 신규 프로젝트 수행 - 인프라 투자 - 합작 투자 및 자회사 투자 - 소액금융대출관련 ※자금 사용 불가 항목 - 금전 대여 또는 자본시장 투자 - 인도회사 인수 자금 - 부동산 투자 - 일반 기업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의 사용 - 기존 루피화 대출 상환 보증조건 - 은행, 비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보증신용장, 선적이행각서, 지급확약서 발행 금지 아시아 대양주 351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담보조건 - 담보제공은 차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야 함 중도상환 가능조건 - RBI 승인 없이 5억불까지 중도상환 가능 각종 절차 조건 - 해외 차입 전 차입자는 RBI로부터 Loan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함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은행입장)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콜금리기준 하루 변동폭 1~2%, 연간 최고 20~30%까지 오르는 경우 자주 발생) 은행 간 장기 차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은행간 차입을 통해 장기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입장) 기업의 해외차입(ECB)은 목적, 차입기관, 기간, 금리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목적이나 시설자금 이라도 인도 루피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 행(RBI)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대금 결제 자체는 별 어려움 없다. 다만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 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므로 달러나 유로화를 통해 국제 자금을 결제한다. 선 물환 시장 미발달로 스프레드(Spread) 변동폭이 큰 편이다. 수출이나 해외송금 입금 되는 경우에는 외화구좌(EEFC)를 가질 수 있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중환율은 없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미국 352 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및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인도 루피 환율 불안이 야기 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과 같이 정 부의 시장 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 이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왔으며, 2011.4 월부터는 내국기업에게는 32.45%(30% corporate tax + 5% surcharge(소득금액이 1천만 루피 이상인 경우) + 3% 교육세)의 법인 세율이 적용되는데 비해 외국기업에게는 42.02%(40% corporate tax + 2% surcharge(소득금액이 1천만 루피 이상인 경우) + 3% 교육세) 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해외투자자로부터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2013/14 회계연도에 한해 소득금액이 2억루피 이상인 내국(외국)기업 의 surcharge를 5(2)%에서 10(5)%로 인상). 여기서 내국기업에는 순 수한 의미의 인도기업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이지만 인도 회사법에 의해 설치된 기업도 포함된다. 외국기업에는 지사 또는 지점(Branch Office: 제조활동 이외의 영업활 동 가능),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우리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진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보수집 및 업무연락 이외에는 영업활동이 불가능) 등 세 종류가 있다. 인도정부는 내국법인은 배당금(dividend)에 대해 16.99%의 배당세 (Dividend distribution tax on corporate profits)를 추가 부담하므 로 실질 법인세부담이 49.44%이므로 오히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실질 법인세 부담 42.02%)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2001년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한 이후 외투기업 및 외 아시아 대양주 353 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어, 2012/13년 회계연도에 진 행된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고, 총 이전 가격 조정액은 14억불에 이르렀다. 인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매년 진 행될 때마다 조사의 강도가 강화되며, 새로운 이슈에 대해 과세가 진행 되는 경향이 있어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도정부는 근로자 연금 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을 개정(2008.11.1 시행)하여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작업장 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월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 한 우리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월 500달러 전후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근로자 연금의 납부 면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2010.10.19일 우리나라 통상 교섭본부장과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협정 서명을 완료, 2011.11.1 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 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연간 100억여 원(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 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의 비용 절감이 가 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적립기금(EPF)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영구 출국하거나 EPF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그간 적립한 연급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 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354 고용 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사회 주의 전통과 인권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하고 규제적이다. 노동자 보호에 치중된 법제는 낮 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최근 출범함 모디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 대, 고용 증대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법 개정 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개별 고용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노동조합법(The Trade Unions Act, 1926), 산업분쟁법(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임금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최저임금법(The Minimum Wages Act, 1948), 출산혜택법(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계약노동법(The Contract Labour Act, 1970), 퇴직금지급법(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평등임금법(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 등 50여개에 달하는 방대 한 중앙 노동법규들과 별개로 각 주의 노동 관련 법규 또한 함께 고용 문제에 적용된다. 개별 주 및 지역 규정을 통하여 중앙 법규가 수정 적용되기도 하며, 심지어 이들 법규들이 상호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있 지 못하여 충돌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용 문제를 명료하게 판단하 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 및 기타 관련 사실관계 따라 사안별로 중앙 및 사업장 해당 주의 다양한 법률들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시아 대양주 355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시 허가 지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 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지사 등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재무 부에 의견을 문의하고 재무부는 다시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 는데 특히 통신 업종처럼 인도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경쟁정책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 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 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 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 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Competition(Amendment) Act, 2007, 2009)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 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 356 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 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 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의 이행상 충실성 제고 최근 10년간 한국-인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확대일로에 있는 바, 1994년 한국방문 인도인은 11,294명, 인도방문 한국인은 5,818명 등 총 17,11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60,675명, 112,619명 으로서 무려 1,000%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3. 체결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으로 비자 (사증)신청 서류의 간소화, 등록외국인에 대한 최단 체류기간의 명문화 등에 힘입어 인적교류의 꾸준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인프라의 부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등의 이유로 인도측의 협정이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 및 비자 연장(체류기간)요건의 엄격화 및 절차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정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을 보고적 신고의 성질로 파악하고, 90일 이상 국내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 국인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되, 제출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하여 최초 등 록은 절차적 이행만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고 있다. 다만, 이후 비자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이 체류목적에 부 아시아 대양주 357 합하게 활동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비자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외국 인등록갱신과 연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측(외국인등록사무소: FRRO/FRO)은 최초 외국인등록신청 접수시 사업체 소재여부 및 실적 등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거나 처리 기간을 3월~1년간 지연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관행은 인도의 재외공관 이 비자발급을 느슨하게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비록 적 법하게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 단계에서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지만, 이러한 실체적 심사 및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외국인등록 처리기간(근무일 기준 5일)을 규정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 정신과 목적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투자자)비자연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 비자의 최초 연장은 외국인등록사무소가 아닌 내무부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고 연간 한화 약2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비자연장을 불허하거나 3월~2년간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연하여 신청자 자 신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투자)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초 2년간 체류기 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 외국인투자자가 동 기간 내에 사업선 발굴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사업체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연간 2 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고려할 때 동 최 저 매출액기준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측은 외국인투자자의 비자연장 요건으로서 획일화된 매출액 기준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지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비자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358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측이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의 지속 확대, 업무처리기간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 한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및 내무부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15일부터 도착비자(Tourist Visa-on-Arrival)를 우리 국민에 대해 부여하고, 동년 12월 25일 부 터 전자비자(E-Visa) 제도를 실시 중이다. 운전면허 취득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주관기관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주정부 Transport Department(주정부산하의 운송국)이며,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종류로는 ①Motor Cycle ②Invalid Carriage(지체장애자용 차량) ③Light Motor Vehicle(8인승 미만) ④Transport Vehicle(8인 승 이상 및 화물운송 차량) 등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는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객관식, 60점이상)을 거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운전연습학원에 서 수강하고(증명서 지참) 기능 및 주행 시험을 합격하여야 “정식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 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를 인도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도정부는 별도 시험 없이 유효한 한국면허증에 대하여 인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주한인도대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인도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영문 번역 운전면허증, 거주지증명서) 에 대해 영사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59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2014.11월 초 현재 43개의 외국계은행이 310개 이상 지점을 통해 인 도에서 영업 중이며, 또한 45개의 은행이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를 두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산업의 총자산 중 6%, 부외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 각 101개, 50개, 42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 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 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 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설치를 고 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델리, 뭄바이, 벨로르, 푸네에 지점을 두 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우리은행은 2012.4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 2015년 하반기 구 르가온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고 이다. 또한,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뉴델리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외환은행은 14 년 3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360 인도 정부는 2005.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 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 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 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 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 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 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 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 지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5.10월 현재, 28개 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 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 아시아 대양주 361 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 험회사 설립 최소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 천만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계 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7월 민간 보험사 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하는 완화 조치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11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2015.8월 49%로 상 향조정되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우수 사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996년 구 조흥은행이 뭄바이에 최초 진출하였고 이후 신 한은행과 합병하여 행명이 변경되었다. 2005년 뉴델리지점 설치허가를 받아 2006.12월 뉴델리지점을 개점하였으며, 2010.12월에는 첸나이 인근 벨로르 지점을 개점하였다. 이에 인도의 북부, 중부, 남부에 걸친 대도시에 영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계 기업이 신한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다. 높은 진입 장벽에 의해 외 국계은행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인도 금융 산업에서 상업은행 중 최 초로 인도에 진출하여 인도 전역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신한 은행은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다른 은행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IMF 위기 때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인도 진출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든 주요인이 되었다. 개선 실적 2008.9월 미국 리만브러더스사 파산신청 이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5.6월 362 말 기준 한국과 관련된 바덤핑 조사는 에틸헥사놀, 페놀, 카본블랙 등 3개품목이며, 세이프가드조사는 열간압연강품목이 진행중이다. 인도정부는 일부 보호주의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2009.8월 우리 나라와 역사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하여, 2010.1.1일 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특히 발효 후 첫해인 2010년 양국간 교 역액이 171억달러로 2009년 121억달러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2014 년 양국간 교역액은 18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양국간 교역은 CEPA를 통한 양국의 경제 교류 발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소기업 고유업종(Items reserved for ex- clusive manufacture by Micro and Small enterprise Sector)은 1951년 입법으로 도입되어 1978년 504개에서 1991년 836개로 확대되었 으나, 2006년 말 326개로 축소된 후 점진적으로 해제되어 2010.7월 빵, 양초, 목재가구 등 20개만 남아 있다(2007.1월 87개, 2007.3월 125개, 2008.2월 79개, 2008. 10월 14개, 2010.8월 1개 품목 추가해제). 상세 품목은 주재국 중소기업부 홈페이지(http://www.dcmsme.gov.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력, 도로, 항만 등 취약한 인프라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적 극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 정을 상공부 Press Note 형식으로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바, 실제 투 자에 앞서 최신 동향은 상공부 홈페이지(http://dipp.nic.in)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대양주 363 인도네시아 한·인니 경제관계 현황 개관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래, 지난 40여년 동안 양국 간 경제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수교 당시 2억달러 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액은 250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한국은 인니 의 제 5위 교역국이며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싱가포르 1위, 베트남 2위)이다. 2010년 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한 파트너 가 되었고, 2012년부터 각료급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한‧인니 양국은 2012.3월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천억 불로 확대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운데 이어, 2013.10월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교역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12월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투자확대 및 금융, 해양인프라, 창 조산업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함 께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 발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관한 협상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교역 현황 한‧인니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4년 100억불을 돌파, 2011년에 308억불 364 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4.6% 줄어든 236억불 수준이었다.(우리나라가 9억불 적자)하였다. 한국은 인니의 제5위 교역국이고, 인니는 한국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아 세안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싱가포르 1위, 베트남 2위)이다. 2014년 한국의 對인니 수출은 113.6억불로 전년대비 1.8% 감소했으 며, 수입은 122.7억불로 7.0% 감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3년 16 억불에서 2012년 9억불로 다소 개선되었다. 수출은 경유, 휘발유, 편 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등 5대 품목이 對인니 수출의 46.7%를 차지 하였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중유, 천연고무 등 5대 품 목이 對인니 수입의 60.4%를 차지하였다. 한 ‧ 인니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불, 전년 대비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수 출 금액 5,771 7,934 6,000 8,897 13,564 13,955 11,568 11,361 증가율 18.4 37.5 -24.4 48.3 52.5 2.9 -17.1 -1.8 수 입 금액 9,114 11,320 9,264 13,986 17,216 15,676 13,190 12,266 증가율 3.0 24.2 -18.2 51.0 23.1 -8.9 -15.9 -7.0 무역수지 -3.343 -3.387 -3,264 -5,089 -3,652 -1,721 -1,622 -906 자료: 관세청 투자 현황 2014년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등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8위 투자대상국(수출입은행, ‘14년 누계 신고기준)이며, 한국은 싱가 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 이어 인도네시아 의 제7위의 투자대상국(인니 투자조정청, `14년, 실현 투자기준)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두 번째 투자 대상국(1위 : 베트남)이다. 아시아 대양주 365 2014년 말까지 한국의 對인니 투자는 총 5,047건, 127억불(수은, 신 고기준)으로 ’14년에는 327건, 8.5억불을 기록하였다. 인니의 對한국 투자는 ‘14년말까지 총 132건, 10.2억불로, ’14년에는 11건, 55.6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한 ‧ 인니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건)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누계* 對 인니투자 금액 309 376 713 555 1818 1415 1004 607 853 12,655 건수 277 295 401 317 331 447 382 376 327 5,047 對 한국투자 금액 0.3 0.2 12 2 752 6 68 9 55.6 1,022 건수 4 1 12 12 17 11 9 6 11 132 자료: 수출입은행 누계: 對인니 투자(’68-’14), 對한국 투자(’62-’14) 인도네시아 최근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 위축에도 불구, △국제 자원 붐(boom)에 힘입은 원자재 수출 증가, △중산층 확대에 따른 내수 증대, △활발한 해외투자 유입 등을 기반으로 2010∼2012 년 3년간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래 국제 자원 붐이 종료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자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이 감소하며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였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는 루피아화 환율 불 안, 정부의 긴축 경제 및 통화 정책 추진,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 어졌다. 또한, 외국인 투자 또한 정체 현상을 보임에 따라 2015년 인 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5% 대 이하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2014년 하반기 이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자 글로 366 벌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3%대 로 크고, 금융시장의 미성숙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인도네시아는 2015년 들어 루피아화 환율이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9.29일 에는 연초대비 18% 상승한 달러당 14,728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래 가장 높은(평가절하) 수준이었고, 아시아 국가 통화 중 말레이시아 링깃화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상승폭(평가절하)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인니 중앙은행은 루피아화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 기 위해 2013년 11월이래 2015년 10월 현재까지 7.5% 대의 높은 정 책금리를 유지하는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니 정 부 또한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 장려 및 수입 억제의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조코위 신정부의 △ 연료보조금 철폐에 따른 연료유 가 격 상승, △ 식량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쌀 수입 금지 선언과 엘니뇨 에 따른 쌀 수확량 감소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여 6∼7%대의 고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 둔화는 인니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까 지 위축시켜 시멘트, 자동차, 오토바이, 섬유·봉제, 가전 등 내수 산 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이들 기업의 조업 축소와 대량 해고 우려가 확 산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 출범한 조코위 신정부는 임기내 7% 경제성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연료보조금을 철폐하고, 재원을 인프라 및 교육, 보건 등에 재배정하는 등 인니 경제의 구조개혁에 착수하였다. 특히 조코위 정부는 해양강국 건설의 비전을 내세우며, 도로, 공업지역, 항구, 공 항, 해상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인니 경제의 경쟁력을 제 아시아 대양주 367 고하고, 둔화되는 성장률을 회복시키려 했으나, 2015년 상반기까지 정 부내 ▲관료주의, ▲늦은 행정 절차, ▲인프라투자 경험 부족, ▲복잡 한 법률 제도, ▲만연한 부정부패 등으로 정부지출이 지연되며 경제성 장 둔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하반기 들어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 해 인니 정부는 경제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9.9 1차에 이어, 9.29 2차, 10.7 3차 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각종 인허가 축소 및 소요기간 단축, ▲금융시장 안 정화, ▲수출금액의 국내 예금시 세제 인센티브, ▲토지 획득 간소화, ▲중소, 창조산업 등 수출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소액융 자 확대, ▲에너지 및 전기요금 인하 등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연도별 인도네시아 FDI 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221 3,076 4,342 4,579 9,612 8,885 금액 10,815 16,214 19,474 24,565 28,617 28,530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청) 368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2 2013 2014 비고 GDP 명목 (십억불) 919 913 889 루피아화 가치 하락 영향 1인당(불) 3,745 3,667 3,524 루피아화 가치 하락 영향 경제성장률(%) 6.0 5.6 5.0. G20 국가 중 2위 고성장(1위는 중국) 실업률(%) 6.1 6.3 6.1 6%대 지속 물가상승률(%) 4.3 8.4 8.4 15년 목표 4%(±1%) 중앙은행 기준금리(%) 5.75 7.5 7.75 13.11월부터 7.5% 14.11월 7.75%로 인상 15.2월 7.5%로 인하 외환보유고(억불) 1,128 994 1,119 6개월치 수입, 단기외채 상환가능 달러당 환율 9,670 12,189 12,440 약세 전망 교역 수출(억불) 1,873 1,821 1,753 국제자원가격 약세로 원자재 수출 둔화 수입(억불) 1,891 1,862 1,778 무역수지(억불) -18 -41 -25 GDP 대비 재정적자(%) 1.6 2.1 2.1 재정 건전한 편 출처: 인니 재무부, 통계청, 투자청, 중앙은행, IMF 등 종합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2014.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신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기본적으 로 전임 유도유노 대통령 집권 후반부터 보여온 자원보호주의와 보호 주의적 경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간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 하는 신광물법 시행(14.1월),18) △2014년초 광범위한 무역 제한적인 18) 2009년 제정된 신광물법의 시행령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 07. 2012)이 2014.1.12.부터 아시아 대양주 369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무역법 및 신산업법 제정, △산업기준 인증의무 품목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자원보호주의 및 보 호주의 색채가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 네시아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6%대에서 5%대로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 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국산 제품 및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하며, 천연자원을 보호하려는 등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특히 신무역법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무역에 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기존 의 기업법(1934년), 상품법(1961년), 상품통제법(1962년), 물류법 (1965년) 등 4개 법안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부가가치 향상 등을 통해 국익 확대, 국내산업 보호, 자국산 제 품의 수출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말 출범할 예정인 아 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비하여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 량안보 및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국내생산 증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 수입규제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도 해당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 대한 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않는 등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 집행에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신 무역법의 경우 하위법령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적용시기는 아 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격 시행되어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물 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투자 제한 등이 주요 내용 으로 규정 370 ※ 신무역법 주요 내용 ○ (자국산 제품 생산·소비 촉진 및 보호) 필수재·전략물자 수급 관리 - 국내 수요 충족 및 원자재 확보, 원자재·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등을 위해 수 출 제한 가능 - 국내 산업 보호와 교역 균형을 위해 수입 제한 가능 - 수입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국산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편의・인센티브 제공 - 국내 제조업자에게 손해 발생시 반덤핑조치 및 수출국의 보조금 부과로 국내 제조 업자에게 손해 발생시 보상조치 발동 ○ (국제무역협정 관련 의회 감독 및 정부의 협정 검토·무효 권한 부여) - 무역협정 체결시 의회와 협의(정부는 국제 무역협정을 협정 서명 90일 이전에 의 회에 제출) - 의회는 무역협정이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shall reject)는 점 을 명시 - 정부는 국익을 위해 의회가 비준한 무역협정 검토·무효화 가능 ○ (기타) 중소기업 우대, 전자상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 - 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무역위원회 설립 - 동 법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 규정 제정 의무 조코위 신정부는 행정시스템 및 투명성 개선을 통한 행정 개혁, 연료보 조금 삭감, 인프라 확충 등 경제개혁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내산업 보호를 통한 제조업 육성, 천연자원 관리 강화 등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실제 로 조코위 신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자국 제조업 보 호·육성을 위해 수입관세 인상,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강화, 휴대폰 자국 부품 비율 의무화, 철강 SNI 제도 강화 시도 등 보 호주의적인 조치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협상진전이 더 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 6.1일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MFN 관세 를 15-20%로 상향하였으며 금년 7.22일부터 소비재, 최종재에 대한 아시아 대양주 371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중국·브라질·인도 등 여 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아직도 인도네시아의 평균 수입관세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 환경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다수의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 의 투자규정 개정에 의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 사 설립도 가능해 졌다. 유도요노 전정부와 조코위 신정부는 국가 경제발전, 특히 제조업 육성 과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전임 유도유노 정부는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Master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onesia 2011-2025 : MP3EI)를 수립, 인도네시 아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신임 조코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을 통한 물류(logistics) 개선, 2)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철도 건설, 3) 발전소, 산업단지와 연계된 24개의 복합항만 건설 및 확장, 4)자바 해안 고속 도로 개발, 5) 35,000Mw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확충, 6) 통합적인 372 투자인허가 서비스 구축, 7) 석유 정제시설 건설, 8) 토지 획득 문제 해소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관련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원 스탑서비스센터를 2015.1월 구축하고 빠르고 간단하며 투명한 인허가 시스템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금년 9월 새로운 종합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종 합정책의 3대 정책방향은 1)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료주 의 철폐, 법 진행 강화,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 2) 국가 전략 프로젝 트의 가속화, 3) 부동산 부문 투자 촉진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재도약의 토대가 되는 실물경제의 회복, 국내산업의 강화를 도모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07년 신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투자법은 1967년의 외국인투자법, 19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비되었고, 내용상으로도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07.7월에 발표되고, 2010년 5월, 2014년 4월에 개정 된 투자제한 규정(Negative List of Investment)도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은 강화되었지만, 규정 자체의 내용은 종전보다 명료화되어 투자제 도의 투명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5억을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 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FDI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임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 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2014년 외국인 투자는 루피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한 463.1조루피아를 기 아시아 대양주 373 록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두 자리 수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2014년 FDI는 285.3억달러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는 바, 이는 2014년 이후 루 피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환율 안정이 인도네시아 FDI 증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긍정적 요소 (1)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 2004년부터 민선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매년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6.5%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도 경제성장 률도 6.5%를 달성하고, 2013년에는 5.8%, 2014년에는 5.02%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금년에는 5%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6년에는 다시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2) 풍부한 천연자원 ◦ 인도네시아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 하다. ◦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가이다. 374 (3) 젊은 노동인구 풍부 ◦ 세계 제4위의 인구(2억 5,000만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 이 가능하다. ◦ 평균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두터워지고 있는 중산층 및 내수시장 확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실시한 가계지출조사를 근거로, 인도네 시아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현재 7,400만명 수준이며, 2020년에는 1 억4,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산층을 일일 $2~$20을 지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apgemini와 Merrill Lynch의 2011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동 산 1백만달러 이상 소유자)은 78만5천4백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소매협회는 2013년 유통시장 규모를 2012년 대비 10~15% 증가한 151조8000억~158조7000억 루피아로 전망하고 있 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유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증가로 2013년 스마트폰 판매가 22% 성장할 전망 이며, 용기포장협회(FPI)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대로 2013년 포장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대비 10~12% 성장한 48조~49조 루피아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75 부정적 요소 (1) 자원가격 하락 및 환율 불안 ◦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의 고성장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 한 자원가격의 상승이 상당부분을 기여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의 경착륙으로 인한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도네시아의 경기 침체도 가속화될 우려 ◦ 2014년 이후 급격한 루피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 (2) 노동의 유연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 높은 해고 비용: 1년 근무당 1개월치씩 해고 수당 + 3년 근무당 1 개월치씩 근속수당 지급(단, 기한부 고용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 큰 폭 증가(자카르타 및 인근지역 최저 임금 상승률: 2006년 15.1%, 2007년 9.95%, 2008년 8.0%, 2009년 10%, 2010년 8.2%, 2011년 10.3%, 2012년 18.5%, 2013년 44%) ◦ 초과 근무 수당의 누진제 적용: 1시간 초과 150%, 2시간 이상 200% 지급 (3) 높은 물류비용과 낮은 물류 경쟁력 ◦ 간선도로, 유료/고속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등의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고 장비 낙후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등의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은 편 ◦ 인도네시아의 물류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24~27% 수준 376 (4)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 투자 인‧허가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 ◦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의 부조리 발생 투자매력도 WEF(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조사 2013-2014’ 에서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 54위(133개국 중), 2010년에 44위(139개 국 중), 2011년에는 46위(142개국 중), 2012년 50위(144개국 중)에 이 어, 2013년에는 14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면서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 을 입증하였다. 분야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시장규모(15위) 였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노동시장 효율성(103위)으로 전년 도의 94위에서 더 떨어졌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투자 대상지로 유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29위(전년도 26 위), 태국은 37위(전년도 39위), 말레이시아는 24위(전년도 21위)를 차 지하였으며, 필리핀은 59위(전년도 75위), 베트남 70위(전년도 65위), 캄보디아는 88위(전년도 97위), 방글라데시는 110위(전년도 118위)를 차지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즈니스 적합지로서의 평가가 비슷해지면서, 향후 동남아시아 투자유망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시행 아시아 대양주 377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에 의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 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 존재 -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 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 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투자 촉진 세제 우대 제도로는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Tax Holiday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Tax Allowance 를 시행 (1)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요건) 인니에 신설되는 법인 납세자 및 2011.8.15. 이후에 설립된 법인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선구산업(pioneer industries), 즉 상류 금속 산업, 석유 정제 산업,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관련 화학 산업, 산업 기계 생산 관련 기계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제조업, 통신업 및 정 보 통신업, 해상 운송 산업, 특별 경제 구역(KEK)의 주요 산업 을 구성하는 제조업,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방식(KPBU)을 사용 한 것 이외의 경제 인프라 산업 - 최소투자금액 1조 루피아(약 1억불) 이상일 것 (다만, 첨단 기술 (하이테크)를 도입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 및 정보 통신 산업 은 최소 자본 투자 금액을 5천억 루피아까지 낮출 수 있음) - 총 투자금액의 최소 10%를 인니 은행에 예치할 것 378 - 재무부 장관령 기준에 언급된 부채/자본 비율 준수 - 내국납세자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납세자로 국세청의 의해 발급된 납세자 등록증 보유 ◦ (혜택) 상업생산 개시연도부터 5∼15년간 법인세의 최대 100%에서 최소 10%까지 면제(Tax Holiday) * 다만, 재무부 장관은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활동의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절차) 투자 조정 위원회(BKPM)에 승인 요청 → 재무부(검증위원 회)의 심사 → 재무부 장관의 결정 ◦ (납세자 의무) 납세자는 정기적으로 투자금 사용내역, 투자 이행 감 사보고서, 생산 이행 감사보고서 등을 국세청과 검증위원회에 제출 해야 함 (2) 투자금액 소득공제(Tax Allowance) ◦ (요건) 66개 특정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납세자 또는 77개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납세자 * 특정사업군 : 음식업, 의류 및 섬유, 종이 및 제지, 공업화학원 료, 의약업, 고무 및 합성수지업, 철강, 기계장비업, 전자업, 육 로이동차량운반구, 조선, 시멘트, 지질탐구, 원유정제, 천연가스 정제업 등 ◦ (혜택) 총 투자금액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 조기 감가(모) 상각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경감 - 다음의 조건하에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투자가 경제 개발지구나 보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1년 연장) 아시아 대양주 379 · 투자지역에서 경제 또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 100억 루피아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연장) · 투자 후 4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원자재의 70% 이상을 조달한 경우 (1년 연장) · 최소 500명이상의 고용을 5년 연속 유지한 경우(1년 연장, 1,000명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5년간 국내 R&D 지출이 총 투자금액 대비 5% 이상인 경우 (2년 연장) · 투자 승인일 이전 회계연도의 세후 순소득으로 재투자한 경우 (2년 연장) · 보세 구역 밖에서 총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한 경우 (2년 연장) ◦ (절차) 투자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투자청장 추천서와 함께 재무 부(국세청) 이관( 납세번호증, 투자면허, 상세사항) → 10 영업일 이내 국세청 승인 / 거부(결정서 교부) ◦ (납세자 의무) 납세자가 투자계획의 80%이상을 실현한 이후 혜택 부여, 2007 정부령에 따른 투자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기 부여받고 있지 않아야 함(중복 배제) 신투자법 주요 내용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 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 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380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 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 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 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 수입국사증 부여 - 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 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 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28조)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 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아시아 대양주 381 2014년 Negative List 개정안 발표 (투자법 시행령 2014-39) 인도네시아 정부는 4.23 대통령 재가를 거쳐 4.24부터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령 No.39 2014년’가 공식 발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10.5.25 ‘대통령령 No.36 2010년’ 이후 4년 만에 발표된 리스트는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어 버전 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2007, 2010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영문판 도 제공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크게 투자제한 업종,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으로 구 분되며, 금번 개정판은‘투자제한업종 7개 산업, 18개 업종, 20개 항목’ 과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 16개 산업, 216개 업종, 500여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으 로 투자제한 업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불가하며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허용조건 10개 중 업종별 해당 조건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허용 조건(Persyaratan)은 네거티브 리스트 원문 업 종별 목록표상 'a‘부터 ’j'까지 총 10개로 구분되며, 외국인이 지분을 확 보할 수 있는 투자대상 업종은 일반적으로 허용 조건 'c'에 해당되며 최대 지분 보유 한도가 함께 명시된다. 이 밖에도 g, h, j 조건도 상황 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투자제한 업종 주요 변동 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가 투자제한업종에서 교통부 별도 허가를 통해 외 국인 최대 지분 한도 49%까지 획득 가능한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 으로 변경되고 투자제한 화학물질 품목군도 과거 단일 분류에서 3 개 분류로 내용이 세분화되는 등 소폭 변동 ◦ 구(舊) 문화관광부가 교육문화부와 관광‧창조경제부로 분할됨에 따라 382 투자제한 산업이 2010년 6개에서 2014년 7개로 증가하였으나, 마 리화나 재배, 알코올음료 제조,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 산호 채취, 승객 운송용 육상터미널 건설 및 운영, 카지노 건설 및 운영 등 세 부 업종은 과거 규정과 동일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 주요 변동사항> ◦ 농업 :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용작물 업종은 과거 면적에 관계 없이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25 헥타르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할 경우로 적용기준을 강화 ◦ 원예 : 포도, 열대과일, 귤, 사과, 석류, 베리류, 약재, 버섯, 화초 작물류 씨앗(업), 재배업, 프로세싱, 실험실(연구업), 원예 관광업 및 원예작물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최대 30% 허용 규 정을 신설 ◦ 축산 : 2014년 개정판에서는 125마리 초과 양돈업의 경우 특정지 역에 한해 외국인에 허용하는 항목을 신설(2010년 리스트에는 125 마리 이하의 경우 내국인에만 허용토록 규정) ◦ 임업 : 맹그로브 나무 중간재 산업을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던 규정 이 개정판에서 삭제 ◦ 어업 : 육상에서 12마일 이상의 거리를 두고 총톤수 100톤 이상 어선을 사용하는 조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되었으나, 2014년 개정 판부터는 특별 허가 취득시 외국 투자 기업도 가능토록 변경 ◦ 오일&가스 : 오일,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탐색, 개발, 운영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제한은 확대된 반면 지열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는 확대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오일가스 분야 설비건설 관련 육상 오 일가스 업스트림(upstream) 생산설비,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 육상 저장 및 판매시설의 설치는 내국인(기업)에만 허용하고, Platform은 75%, Spherical tanks는 49%, 해상(Offshore) 파 아시아 대양주 383 이프라인은 49%로 외자지분 한도를 설정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자원 탐사 서비스에 외자투자지분 한도 설정: 오일가스 49%, 지열 95% 등 - 육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과거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외국인 투자 불가로 변경되었으며, 해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 비스는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75%로 축소하였고 지열 분야는 90%에서 95%로 확대 - 유전, 가스전의 O&M, 엔지니어링, 기술검사 등은 외자지분 95%에서 국내 기업 한정으로 변경 ◦ 발전 : 자국 내 전력개발을 위한 민자투자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발전 분야의 외국 투자 허용범위 확대 - 발전용량 10 MW 이상의 경우 기존과 같이 95%로 유지하되 PPP일 경우 100% 외국 지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 - 과거 1~10 MW 급 발전은 생산공정의 일부 협업만 외국 투자 가에 허용하고 지분 확보는 불허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외자지분 한도 49%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개편(다만, 1 MW 이하는 여전 히 불허) - 전력 설비 가설 분야는 과거 95%까지 허용 외자지분을 허용하였 으나 2014년 개정판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며, 아울러 송 배전 분야에서는 과거 95%만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PPP일 경우 100%까지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 제조 : 뗌뻬 제조업, 목공 등 수공예품 제조는 생산협업만 가능하였 으나 개정판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Crumb Rubber의 경우 특 별 허가 취득 조건부 허용에서 외국인 투자 불허로 변경 ◦ 환경 : 비위험 물질 폐기물 처리분야 외자 지분을 95%까지 허용하 는 규정을 신설 ◦ 상거래 : 자국 내 중소상공인 보호와 도매(유통) 등 서민경제와 관 384 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다수 신설 - 도매(유통), 창고업 외국인 투자 33%로 외자지분 한도를 신설하 고 냉장 보관업은 수마트라, 자바, 발리에 투자할 경우에만 외자 지분 33%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깔리만탄, 술라웨시, 누사뚱가 라, 말루꾸, 빠뿌아에 투자할 경우 67%까지 허용 - 슈퍼마켓/미니마켓, 백화점 외의 소매업, 게임‧장난감,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인터넷 또는 우편을 사용한 소매업, 식음료 소 매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 - 대중 의견조사 및 시장조사는 금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원칙적으 로는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되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는 51%까지 외자지분 한도를 허용 - 복사, 제본, 사무지원 서비스, Alternative trading은 내국인만 가능하고 선물(Future) 교역은 외자지분 95%까지 허용 ◦ 관광‧창조경제 : 지방정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텔급 숙박업 소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최대 49%, 현지 중소기업과 합작한 경우 51%까지 허용하되 자바, 발리지역은 최대 70%까지 인정 - 골프장 투자는 자바, 발리 지역이 70%, 그 외 지역은 100%로 지 분 한도를 인정하고 아울러 동영상을 포함한 광고시장도 아세안 (ASEAN) 투자자에 한해 51%까지 외국인 투자지분한도로 인정 ◦ 교통 : 물류 중 항만시설의 경우 과거 49%만 허용되었으나 신규 개정판에서는 PPP 형태는 최대 95%까지 허용하며 육상 Cross- border 운송은 내국인만 가능 - 교통부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정기점검(Periodic test) 분야도 49%까지 외국인투자지분을 허용 - 아울러 multi mode transport(국내외 포워딩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49%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통신, 정보 : 유‧무선‧위성통신은 65%로 외자지분을 확대한 반면 데 아시아 대양주 385 이터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중계서비스는 각각 95%, 65%에서 49% 로 지분 한도를 축소하며, 통신탑은 여전히 외국인투자를 불허 ◦ 금융 : 벤처캐피털 외자투자지분한도가 80%에서 85%로 상향 조정 ◦ 교육 :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분야(Higher Education)의 학위/비 학위 과정은 과거 교육법 No. 20, 2003과 그 부속조항에 따른 특 별 라이선스와 허가를 받았으나 개정판에서는 교육법 No. 12, 2012와 그 부속조항을 따르도록 변경 ◦ 의료보건 :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에 대한 각급 병원 지분 보유 한 도를 확대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자국 의료수요의 해외 유출 방지를 도모 - 약품 및 원재료 제조업의 외자투자지분 한도가 75%에서 85%로 확대되었으며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에 한해 일반 병원은 과거 67%에서 각주의 주도에 위치한 경우 70%까지 확대 - 아세안 투자자에 한해 치과를 포함한 전문 클리닉은 마카사르, 마나도 주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주도(州都)에 투자시 지분 한도를 70%까지 인정하고 간호서비스(CPC 93191)의 경우 마나도, 마카사르 투자시 51%,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주도(州都) 에 투자시 70%까지 허용 <시사점> ◦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은 2010년에 이어 2015년 아세안 경 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의료, 광고 분야 등 아세안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 허용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이행 의 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동일 ◦ 소상공인 보호, 광물자원 개발 분야 등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한층 강화된 반면, 대규모자본 투자가 필요한 전력개발 분야에서는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한 외자지분 한도 확대 등 외국 투자 유인책 을 제시 386 ◦ 일부 산업과 세부 업종에서는 투자 허용 및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대대적인 투자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2013년 10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189 개국 중 120위(우리나라는 7위)로 2012년 116위에서 하락 ※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참고사항 -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BKPM이 대략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반드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대상 지역 지방정부의 확인을 거쳐야 함. - 개정판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Grandfather 조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 신규 진 출 시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부서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우회 및 포트폴리오 투자는 투자 제한 및 조건부 허용 투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일 업종 내 사업 확장을 통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한 경우 2년 내 세칙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초과 지분 조정을 마쳐야 함. 환경 관련 규제 및 투자 여건 임업분야 수출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2015년 현재 13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8만ha 조림 허가 취득하여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1만ha에 대해서는 허가 획득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87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 여 재무부 장관령(2008년, No 223/PMK.011/2008)으로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 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 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 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 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림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 림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림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진 산 업부 등에서는 자국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림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2014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자원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공약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당분간 원목수출금지 해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네시아의 목제품 수출 규제 경과 - 1985년부터 원목 수출 전면 금지 - 1989년 저가 제재목 수출 금지 및 고관세 부과(250~4,800$/㎥) - 1992년 원목 수출 금지 해제, 고율의 수출세 부과(500~4,800$/㎥)로 사실상 금지 - 2001년 원목 수출 금지 재시행 - 2006년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 수출 금지 또한 2012.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 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 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 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하며, 인도 388 네시아-EU간 인증 관련 자발적 협정이 2013.9월 체결됨에 따라, 인 증을 획득한다면 對EU 시장 진출이 일정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 적으로 영세업체가 동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최근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 재생산업체를 제외한 가구 등 2차 가공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무역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조만 간 구제척인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 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를 2017 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분야 수입규제 현황 임무관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9월부터 신선원예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관련 규정: 농업부 장관령 / No.42/Permatan/OT.140/6/2012),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 관 항구 축소(종전 8개항구→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 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 통관 가능 항구: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 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 ◦ 검사 강화: 종전은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 ◦ 쿼터제: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함. 쌀, 사과, 김, 미역 등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에 대해서만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수입통관 검 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RA 획득국가는 인니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아시아 대양주 389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니 주된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 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 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자국민의 식품안정성제고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안정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 는 2016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 다. 따라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9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 인신청과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등 한국 농산물의 대인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 로 인니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는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니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품목부터 단 계적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4.9.25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 개정이 개정되어 현재 축산물에 한해 적용되던 할랄인 증 의무화가 2019년부터는 전체 식품류로 확대될 예정이며, 원칙적으 로 비할랄 식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390 자유무역협정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간의 FTA인 A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 인 AK-FTA,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인도네시아와 일 본과 FTA인 IJ-EPA,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인 AI-FTA, 아세안과 뉴질랜드 및 호주와 FTA인 ANZA-FTA 등 FTA협정을 맺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발효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 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인도네시아의 FTA 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되었으며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에도 조코위 대통령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원칙 을 제시하고 진행중인 협상 또는 신규 협상에 대한 재검토 및 인도네 시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지연 되고 있으나, 최근 터키, EU 등과의 FTA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인니 CEPA의 경우 2014.2월 7차 협상이후 중단된 상태로 2014.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간 면담에서 재 개를 합의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내 의견 조율을 이유로 아직 협상 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ASEAN+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차원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12개국 이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 는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타결단계에 이르고 있으 나 인도네시아는 TPP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RCEP 협 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391 한-ASEAN FTA 2007.6월에 발효된 ASEAN과의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10년까 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1.1%에 달하는 4,760개 품목(HS 6단 위)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는 2012.1.1 (법령 작업 지연으로 실제로는 7.10부터 적용)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은 2016.1.1까지 0~5%로 감축될 예정이다. 전 체 품목수의 3%에 해당하는 상품(초민감품목, HS 6단위 156개)은 양 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방식 으로 보호된다. 2016.1.1 이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개의 초민감품목이 한-인니 CEPA 협상시 시장개방 협상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 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 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조회는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 idn.mofa.go.kr) ‘인도네시아 관세 및 FTA’ 코너 또는 인도네시아재무부 홈페이지(http://www.tarif, depkeu.go.id) 법령코너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8 /PMK.011/2012’을 찾아보면 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의 ’수출활용/ 세율정보‘ 코너에서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각 나라별 양허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FTA 포탈에서 한-아세안 FTA 원 392 산지 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였다. AFTA (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무역 보호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 서 아세안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로 만들어진 역내 자유무역협정이다. 1992.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정식으 로 AFTA 설립에 공식 합의하였고, 1992.12월 자카르타에서 AFTA 평의회가 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해설서 등에 대 한 3개 실무협정이 체결된 후 1993.1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2010.1.1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 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9.11%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을 함으로 써 이들 국가의 평균 관세율이 2009년 0.79%에서 0.5%로 낮아지게 되었다.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0.1.1 부터 5%로 관세율을 낮춘데 이어 2015.1.1부터 완전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중·ASEAN FTA 2004.11월 라오스 개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 획에 합의한 후, 2005.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1.1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 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0%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이 이루어졌 고,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5.1.1부터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시아 대양주 393 당초 중국 및 ASEAN 정상들은 2013.10월 브루나이 개최 ASEAN+1 정상회의시 중‧ASEAN FTA의 업그드레이드에 합의하여, 2013년 중에 1차 협상을 개최하고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일·인도네시아 EP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8.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고, 2008.7월에 발효되었 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무관 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 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 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5년 후에 재검토(Review)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에 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으나, 2014년말부 터 인도네시아 측은 일인니 EPA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측과 재검토 시기를 물밑으로 논 의하고 있으며, 재검토시 농산품·수산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394 수입규제 제도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 제품의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2015년 7월에는 소비 재와 최종재의 MFN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주류 에 대하여는 기존 종량세에서 종가세(맥주 신고가격에 60% 관세, 와인 및 과실주 신고가격에 90%, 증류주 수입신고가격에 150%)로 시행하는 등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및 최종재 수입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자국 제 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의 축소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인도네시아의 관세 정책은 보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종가세 0~50%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0.4월 부터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맥주 L당 14,000Rp, 와인 및 과실주 L당 55,000Rp, 증류주 L당 125,000Rp 등)로 관세부 과 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CIF가격을 기준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가 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전산 가격자료를 통하여 실적 가격대비 수입신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WCO의 HS협약 가입국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번 호(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아시아 대양주 395 총 10단위의 품목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서 사용하고 있는 HS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K Code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해 당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되는 정확한 HS번호를 파악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관세청 내부자료(기존 수입가격을 근거로 책정 된 Database), ON LINE MARKET 등을 통한 판매가, 시장 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세관 자체기준(통 상 5% ± 차이)에 미달 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인도네 시아 세관의 통관심사관(PEPD)의 권한도 강화되어 민원인 대면이 불가 하고 신고가격 심사 후 신고가격 불인정 및 추징이 강화되고 있다. 세 액추징시 벌금은 누락세액의 최대 1,000%까지 부과된다(최소100%에서 최대 1000%). 세관의 추징에 따른 불복시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SURAT KEBERATAN) 작성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관에 서 기각하는 경우 수입자는 조세법원(PENGADILAN PAJAK)에 재심청 구가 가능하며, 세관 결정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 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 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 료 등으로서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 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 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396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 ◦ 화학제품 수입 시는 MSDS 반드시 첨부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 입허가 취득 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인도 네시아 정부는 2008.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 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 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 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 관의 선적전 검사(2009.2월부터 시행) 2009.1.1일부터 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 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아시아 대양주 397 Belawan 항구(메단),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강화하 면서 2007.7.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4 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도 아래와 같은 비관세 장벽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전자제품 수입규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 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 품목을 산업부에 등 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 *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 수입라이센스 강화: 무역부는 2013.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 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 (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398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연연코일 (Hot Rolled 7208.10.00.00 7208.25.10.00 반덤핑 (원심) ‘09.4.8 ‘11.2.7 철강금속 - 한국: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2014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 야에 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일몰·중간재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 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 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인도네시아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의 경우에는 2015.9월 현재, 열연코일, 냉연코 일, Tinplate Coil/Sheet 등 총 3건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질산암모늄, 냉연스테인레스강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열연코일, 냉연코일에 대해서는 일몰 및 중간재심이 진행 중이다.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는 철강제 연선, 갈바륨, 면사, 합금강, 판지 등 총 5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부과된 상태이며 Dextrose Monohydrate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입규제 현황 아시아 대양주 399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Coil) 7208.25.90.00 7208.26/27/3 6/37/38/39/9 0 하이스코를 제외한 모든 기업→ 3.8% - 기간 : ‘11.2.7 - ’16.2.7 (일몰재심) ‘15.4.8 조사중 한국 4개업체 조사대상에서 제외 (중간재심) ‘15.8.13 조사중 한국 4개업체 조사대상에서 제외 냉연코일(Col d Rolled Coil) 7209.16.00.10, 7209.17.00.10, 7209.18.90.00, 7209.26.00.10, 7209.27.00.10, 7209.28.89.00, 7209.90.90.00, 7211.23.20.00, 7211.23.90.90, 7211.29.20.00, 7211.29.90.00, 7211.90.10.00, 7211.90.90.00 반덤핑 (원심) ‘11.6.24 ‘13.3. 19일 철강금속 -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 ‘13.3.19일 최종 판정 - 반덤핑 관세 : 현대 11%, 포스코 10.9%, 동부제철 10.6%, 동국제강 10.1%, 기타 11% - 기간 : ‘13.03.19 ~’16.03.19 (중간재심) ‘14.4.17 ‘14.12. 22 - 기존 13개 품목중 3개 품목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7211.23.20.00, 7211.29.20.00 7211.90.90.00 2개 품목은 기준치 만족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7209.16.00.10, 7209.17.00.10 (일몰재심) ‘15.9.4 조사중 Tin Plate Coil/Sheet 7210.12.10.00 7210.12.90.00 반덤핑 ‘14.01. 15 철강금속 - 반덤핑 관세 : TCC Steel 6.2%, 400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동부제철 7.9%, 신화실업 4.4%, 기타 7.9% 부분배향사 (Partially Oriented Yarn) 5402.46.00.00 반덤핑 ‘15.1.21 섬유 - 조사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중국 - 반덤핑관세 부과국가 : 말레이시아, 태국 우리나라는 제외 SDY (Spin Draw Yarn) 5402.47.00.00 반덤핑 ‘15.1.21 섬유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 반덤핑관세 부과국가 :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는 제외 냉연 스테인레스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7219.32.00.00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19.90.00.00 7220.20.10.00 7220.20.90.00 7220.90.10.00 7220.90.90.00 반덤핑 ‘14.12.22 철강금속 대상국 : 한국,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3102.30.00.00 반덤핑 ‘15.6.1 대상국 : 한국,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철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Steel Wire Rope) 7312.10.90.00 세이프 가드 ‘10.4.30 ‘12.4.19 철강금속 1년차: 24,080 루피아 / Kg 2년차: 21,464 루피아 / Kg 3년차: 18,849 루피아 / Kg 기간 : ‘12.4.19 - ’15.4.19 아시아 대양주 401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면사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5205.27.00.00 5205.28.00.00 5205.33.00.00 5205.34.00.00 5205.46.00.00 5206.33.00.00 5206.34.00.00 5206.44.00.00 세이프 가드 ‘14.5.28 섬유 1년차 : 28,065 루피아 / kg 2년차 : 25,522 루피아 / kg 3년차 : 22,979 루피아 / kg - 기간 : ‘14.5.28~’17.5.28 갈바륨 (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0.61.11.00 세이프 가드 ‘14.7.22 철강금속 - 1년차 톤당 Rp 4,998,784 2년차 톤당 Rp 4,314,161 3년차 톤당 Rp 3,629,538 기간 : ‘14.7.22 ~’17.7.21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228.70.10.00 7228.70.90.00 세이프 가드 ‘14.02.12 ‘15.1.21 철강금속 - 제기업체 : PT Gunung Garuda 1년차 26%, 2년차 22%, 3년차 18% 기간 : ‘15.1.21 ~’18.1.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Wire Rod) 7213.91.10.00 7213.91.20.00 7213.91.90.00 7213.99.10.00 7213.99.20.00 7227.90.00.00 세이프 가드 ‘14.01.17 ‘15.08.1 8 철강금속 - 제기업체 : PT Ispat Indo, PT Krakatau Steel. 우리나라는 제외 1년차 14.5%, 2년차 10%, 3년차 5.5% 기간 : ‘15.8.18 ~’18.8.17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 (Coated 4810.13.11.00 4810.13.19.00 4810.13.91.90 4810.13.99.90 4810.14.11.00 세이프 가드 ‘14.06.20 ‘15.09.0 7 판지 1년차 9%, 2년차 7%, 3년차 5% 기간 : ‘15.9.7 ~’18.9.6 402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Paper and Paperboard, not including Banknotes Paper) 4810.14.19.00 4810.14.91.90 4810.14.99.90 4810.19.11.00 4810.19.19.90 4810.19.91.90 4810.19.99.90 Dextrose Monohydrate 1702.30.10.00 세이프 가드 ‘15.7.14 조세 제도 (1) 조세체계 국세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재 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 재건축세, 자동차세, 텔레비전세, 유흥세 등이 있다. (2) 신고 및 납세방법 월별/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적절한 세금 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별 법인세는 익월 15일까 지 납부하고 익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결산최종일 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하고, 연간 소득세는 결 산 최종일로부터 3개월 되는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해야 한다. 지연납 부에 대해 월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아시아 대양주 403 (고정사업장도 포함)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 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 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 는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 세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25%가 적용된다. 다만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 을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 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 은 납세소득의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 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업은 매출액의 1%를 최종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 예납 해야 한다.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조사 및 환 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인의 현금흐름 애로가 빈발하고 있다. (4)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은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등 국내원천의 모든 소득금 액이며 근로소득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토록 되어 있다. 사업소득에 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연 1억2천만루피아 이상인 경우 기장된 장부 를 근거로 과세하며 동 금액 미만 사업자는 재무부령에 의거하여 추계 결정한다. 소득공제에는 본인공제(약 24백만루피아), 배우자 공제 (약 2백만 루피아), 기타 인적 공제(최대 3인, 각 약 2백만 루피아), 의료 비 공제,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 공제 등이 있으나 공제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404 개인소득세율은 종전 5단계(0~2천5백만: 5%, 2천5백만~5천만: 10%, 5천만~1억: 15%, 1~2억: 25%, 2억 초과: 35%)에서 4단계(0~5천 만: 5%, 5천만~2억5천만: 15%, 2억5천만-5억: 25%, 5억 초과 30%)로 변경되면서 소득별 적용세율이 낮아졌다.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 - 50,000,000 50,000,001 - 250,000,000 250,000,001 - 500,000,000 500,000,000 - 5 15 25 30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종전 15,840,000루피아에서 2013년부터 24,000,000루피아로 높아졌다. (5) 거주자 과세 /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 을 말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 네시아에 발생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방문 목적의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은 과세 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현지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과표 에 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주 재원의 본국 과세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한다. 아시아 대양주 405 (6)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한‧인니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용역수수료(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고, 이자‧배당‧로열티 수취시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각각 10%, 10%, 15%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혜택은 소득 수취자 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감면세율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CoD) 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고정사업장 과세 등으 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양국 당국 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 색한다. (7)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 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로서,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다. (8) 외국인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2010.4월부터 외국인 여행자가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점(“VAT REFUND for TOURIST”)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출국전 준비 서류 등을 구비 하여 공항 부가가치세 환급 카운터에 제출하면 제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자카르타 Soekarno- Hatta 공항과 발리 Ngurah Rai 공항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 카운터가 설치되 어 운영 중이다. 식음료, 담배, 총기류 제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한 점포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 세액 총액이 최소 500,000루피아 이상(구입금액이 최소 5,000,000루피 아 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406 서비스 시장 항공 최근 한-인도네시아간 협력 관계는 양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경제통상 및 투자, 문화관광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 며 이러한 양국간의 문화‧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증하고 있 는 양국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 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두번째로 큰 국 가(싱가포르 1위)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도 2,000여개 이 상으로 양국간의 항공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양국간 설정되어 있는 제한된 공급력 수준은 한국과 ASEAN 10개국 중 많은 국가가 자유화 가 되었거나, 자유화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력을 설정하여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양국간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11년 62만2천명, ’12년 65만5천명, ’13 년 71만3천명, ’14년 81만5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4년 간 연평균 13% 증가), 탑승률은 평균 75%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 고 있다. 최근 교역규모 또한 등락세(’11년 308억불, ’12년 296억불, ‘13년 247 억불, ’14년 236억불 수준)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어 양국간의 항공수요 증가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항공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의 항공 공급력 증 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아시아 대양주 407 한 ‧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수송실적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급 619,531 676,422 837,204 883,248 945,366 1,152,950 수송 434,159 511,204 612.429 655,321 712,757 814,812 L/F 70.1% 75.6% 73.2% 74.2% 75.4% 70.7% * 출처 : 한국공항공사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70.8% : 29.2%) 한 ‧ 인도네시아 항공화물 수송실적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 인니 15,370 17,727 16,916 20,537 18,537 19,888 증감율 -9.4% 15.3% -4.6% 21.4% -9.7% 7.3% 인니 → 한국 5,016 6,057 6,929 8,221 8,287 9,520 증감율 -32.5% 20.8% 14.4% 18.6% 0.8% 14.9% * 출처 : 한국공항공사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9.2% : 30.8%) 한․인도네시아 교역실적 (단위: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6,000 8,897 13,564 13,955 11,568 11,360 증 감 -24.4% 48.3% 52.5% 2.9% -17.1% -1.8% 수 입 9,264 13,986 17,216 15,676 13,190 12,266 증 감 -18.2% 51.0% 23.1% -8.9% -15.9% -7.0% 수 지 -3,264 -5,089 -3,652 -1,721 -1,622 -906 * 자료 : 무역협회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은 ’82.11.10 가서명을 거쳐 ’88.11.10에 서명되었으며, ’89.5.3부터 발 효된 바 있다. 또한 ’89.7.12 1차 개정 이후 ’95.11.17, ’00.5.31, ’05.4.15, ’07.3.28에 이어 ’12.6.28 제7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408 현재 지정항공사는 복수제에 따라 한국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니측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P.T. Mandala Airlines, PT. Air Paradise International (Denpasar -Seoul), PT.Metro Batavia PT.Batik Air Indonesia 등이 지정되어 있고 노선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한-인니 항공 노선구조 현황 구분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한국측 한국내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또는 홍콩, 마닐라 또는 방콕, 싱가포르 또는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덴파사 및 한국측 지정 2개 지점(’95.11 AM) 인니측 인도네시아내 제지점 일본내1지점(←도쿄, ’89.7), 대북 또는 홍콩, 마닐라 또는 방콕, 싱가포르 또는 쿠알라룸푸르 서울 및 인니측 지정 3개 지점(’95.11 AM) 공급력은 여객에 대하여 주23회*(’13년 하계부터), 기종 무제한(콤비기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국적 사 배분내역과 관련하여 대한항공(KAL) 주13회(’00년 증대운수권(주 3 회) 내역: ’01년 OZ에 주3회 배분, ’01.5월 첫 취항, ’05.9월 일부 운 휴, ’06년 운항중단, ’07년 회수 및 ’07.3월 KE에 배분)이며 아시아나 항공도 10회로 ’13.7월부터 인천-자카르타 주7회, 인천-발리 주2회 취항을 시작하였다. ‘14.4월부터는 대한항공이 주3회 추가 증편하여 운 영중이며 가루다 항공도 주2회 추가운영방안을 현재 검토중으로 양국 간 교류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항공 증편이 전망되고 있다. 운임은 신고제(인가제→ 신고제, ’00.5 AM)이며 Code-sharing 등 상 무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국,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를 허 용하되 해당항공사는 모든 구간에 운수권 보유가 필요(’00.5 AM)하다. 항공안전 및 보안조항과 관련하여서는 ’05.4.14~15 회담에서 신설된 바 있다. 아시아 대양주 409 운항 현황(’15.10월 현재)은 아래 표와 같다. 국적 항공사 노선 및 운항횟수 대한민국 대한항공 (주21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10회) 서울/덴파사르/서울(주9회) (貨) 서울/자카르타/쿠알라룸프/서울 (주2회) 아시아나항공 (주9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7회) 서울/덴파사르/서울 (주2회) 인도네시아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주14회) (客) 자카르타/서울/자카르타(주7회) 덴파사/서울/덴파사(주7회) 건설 및 부동산 (1) 법령 제도 ◦ 건설업 면허 제도 - 외국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는 지사(R/O,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나 현지법인(PT,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로부터 건설업 면허(등 급)를 취득할 필요 · 구비서류(국내 PQ심사 서류와 유사): 국내외 공사실적, 본사 재무구조,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 면허관할기관: Dept. of Pekerjaan Umum · 면허시행기관: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LPJK) 건설면허는 G1~G7의 등급 규정 적용 <입찰 참여한도> G5~7등급이 대기업으로 분류 - G7등급: 10억 루피아(10.5만불) 이상 한도 없음 - G6등급: 10억~250억루피아(약 263만불) - G5등급: 10억~100억루피아(약 105만불) 410 ◦ 상기 건설업 면허 신청시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 으로 법률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편적 -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투자개발 업종으로 신고만 할뿐 특별 한 허가요건이 없으며, 대단지 개발 인허가시 신청사의 자금력 등 증빙이 필요 (2) 인허가 절차 가) 토지개발권 신청 및 취득 ◦ 대상토지의 유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토지예약허가(Land Resevation Permit, Surat Pencadangan Tanah (SPT) - 자카르타의 경우는 Surat Persetujuan Prinsip Pembebasan Lokasi/ Lahan (SP3L)를 지역정부 책임자에게 사전에 받아야 할 필요 ◦ SP3L 신청시 포함사항: 허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 투자목적-부지개발계획 - 토지취득, 재원조달, 실행,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영향 등에 관 련된 사항 - 토지취득 및 사업실행 스케줄 나) 심의, 허가 등 ◦ 자본투자승인 - SP3L과 동시에 외국투자회사(PMA 회사)의 설립승인 신청 - 승인은 자본투자승인서(Capital Investment Approval Letter, Surat Pemberi tahuan Pesetujuan Presiden(SPPP))의 형태 아시아 대양주 411 ◦ 위치허가 승인 - 대상토지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5,000㎡을 초 과할 경우 위치허가(Location Permit, Surat Izin Penunjukan Penggunaan Tanah(SIPPT)를 받을 필요 - 개략디자인, 토지소유 증명서류, 토지 및 건물세(Land & Building Tax) 납세증명, 토지사무소의 추천장, 계획국 기술부의 계획 관련 조언, 회사등록사항 등을 제출하며 SIPPT는 주지사나 지역책임자 가 발급 - 토지사용기간은 위 SIPPT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 부지조사 - 계획국이 부지조사를 하여 대지의 위치, 경계, 모양 등을 확인하 여 Survey Site Plan(Peta Situasi Terukur)을 작성 ◦ 개발계획 승인(Keterangan Rencana Kota or Advis Planning) 신청 -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허가사항, 도로경계 및 도로확장계획 등을 명기 - 승인신청시 포함되는 배치도에는 도로경계, 건축선, 건물의 배 치, 부지형태, 고도제한, 구획 및 건폐율, 동선계획 등을 명시 ◦ 개발계획 승인 취득후 Block Plan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Development Levy(개발세)를 내야 함. -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약 500,000$이 소요됨. ◦ 개발완료후 사용허가(Occupational Permit, Izin Penggunaan Bangunan) 신청 412 3) 공공사업의 토지취득 체계 가) 주요 경위 ◦ 토지수용법 부재로 외국정부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ASEAN 국가 의 건설사에 입찰을 주었으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약 5년 이상이 소요 ◦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1.14일 ‘공익 위한 건설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Law No.2/2012)’을 발표 - 토지 매입은 정부의 공간활용계획(Spatial Zoning Plan), 국가지 역발전계획, 전략적 계획,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작업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토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소유 - 이 법률 10조에서 명시한 공익에 해당 부분은 국방 및 보안, 국 도·고속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 상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등으로 정의 - 이 법률은 공익위한 ‘토지매입 조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입과 예산 지출에 근거한 한다’라고 명시 나) 대통령령 발효 ◦ 8개월간 진통 끝에 대통령은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대통령령(PR No.71·2012)’ 발표 ◦ 이 대통령령은 토지수용 절차별(계획, 준비, 실행, 종료) 기한과 총 수용기간을 구체화(최대 583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구체방법(현금, 대토, 이주, 지분참여, 당사 자 간 협의에 의한 방법 등)을 명시 - 토지수용대상자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토지청(BPN: Badan Petanahan Nasional)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근거해 토지 보상금 의 최대 25%까지 지급 가능 아시아 대양주 413 다) 세부 토지수용 단계 ◦ (1단계) 계획단계 -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은 공간 활용계획과 발전 우선순위 에 관한 토지수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 정부에 제출 - 토지수용계획서에는 개발계획 의도와 목적 등이 포함될 필요 * 개발계획의 의도와 목적, 공간활용계획과 국가지역발전계획의 일관성, 토지 위치, 토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 토지매입의 예 상 소요기간, 건설의 예상 소요기간, 토지 예상가치, 예산 계획 - 토지수용계획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지역사회경제조사, 지역 타당성조사,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토지 예상가치, 환경영향평가 등 ◦ (2단계) 준비단계 - 주지사는 토지수용 계획서 수령 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토지매 입 준비팀(시장·군수, 지역정부 예산 및 자산관리 조직, 토지사 용자, 기타 관련기관)을 구성할 필요 - 준비팀은 주지사가 토지수용계획서를 수령 후 적어도 20일 이내 로 건설계획을 발표 - 건설계획 발표 후 적어도 30일(근무일) 이내로 당사자들과 토지 에 대한 예비정보 자료를 수집 - 준비팀과 관련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토지위치를 위한 공청회 를 끝내야 함.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 내 재 공청 회를 개최 * 관련 당사자(Pihak Yang Berhak):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 자, 관습적 토지소유자, 공공토지사용권자, 미이전등기 실소유 자, 건물·밭 등의 소유자 등 - 공청회에서 토지위치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주지사는 토 지사용 허가권을 발급(SP2LP) 414 - 재 공청회 후, 반대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지사는 평가팀을 구성해 14일(근무일) 이내로 반대의견을 철회 및 수용할 지를 결 정할 필요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 토지사용 희망 기관은 토지위 치를 재조정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SP2LP를 발급 - 관련 당사자들은 30일(근무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행 정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근무일)이내 판결을 완료, 패 소 시 판결 이후 14일 이내 대법원에 재소하고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판결 ◦ (3단계) 토지매입단계 - 토지청(BPN)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 목록·소유주·활용, 토 지가치의 측정 - 보상 협상은 토지가치의 평가 후 최장 30일간 진행 - 토지가치의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 후 14일 이내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 수령 후 법원은 3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의 결정 파기를 위해 판결 후 14일 이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30일 이 내로 판결해야 함 - 보상의 형식은 현금, 토지 교환, 위치 조정, 지분.참여(국영 공기 업부만 가능), 당사자들간 동의 방식이 존재 ◦ (4단계) 이행단계 - 토지청장은 토지권리 포기 후 최대 7일 이내에 토지수용과 관련 된 모든 정보를 사본 2부를 작성해 토지사용자에 1부 양도해야 하고, 사본은 토지청에서 보관 -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토지청에 등록을 해야 함. 아시아 대양주 415 - 토지청장이 위원장인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결과를 받 은 후 토지사용자는 건설 시작 가능 - PR 71/2012 법률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는 이전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와 No.65/2006)에 의해 12.31일까지 적용 - 2015년부터는 토지매입은 PR 71/2012에 따라야 함. 라) 제도의 평가 ◦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 지수용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업계는 지적 ◦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거에 부재하던 토지수용법 제도를 제정해 한 국을 포함한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4)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신청서(Building Permit Application) 및 설계 도면을 첨부, 건물소재지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신청서 제출에 서 허가까지 통상 3개월 소요(건축허가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례 금 요구 관행) ◦ 절차상 우선 부지계획(Block Pla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상세도 면과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건축허가서 취득과 동시에 착공허 가를 받아 공사를 수행 ◦ 시공단계에서 관련기관의 단계별 검사를 거쳐 공사가 마무리되면 416 컨설턴트가 점유허가(OP, Occupancy Permit)를 신청하고 OP를 취득하면 비로소 건물사용이 가능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1단계 Permit of Location BPN(인니 토지청) 2단계 Permit of Land Use Designation(IPPT) Building Design(조감도포함) City Planning Department(DPPK) 3단계 Site Plan - Advice Planning - Block Plan Building Layout Plan City Planning Department(SDPPK) 4단계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AMDAL) BPLHD 5단계 Recommendation from Fire Department 6단계 Building Permit(IMB) Architect Drawing DPPK SDPPK 7단계 Permit of Using Building(IPB) DPPK 통신서비스 (1) 전체 ICT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인도네시아 ICT 시장은 약 170억불 규모(2012년 기준)로 통신분야가 전체의 66%, 휴대폰‧PC 등 하드웨어 분야가 24%, 소프트웨어를 비롯 한 IT서비스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ICT 시장 규모는 아시아 국가들 중 중간 정도로 평가되나 성장률은 연 15%로 매우 높은 편이다. ICT 분야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2% 내외로 타 국 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역간, 도시-농촌간 편차가 큰 편이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은 큰 국가로도 볼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417 인도네시아 ICT 시장 규모 (단위: 억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통신 24.2 6.0 4.1 86 31.6 7.7 5.3 93 38.0 5.9 8.7 101 42.0 6.9 9.9 112 합계 120.3 137.6 153.6 170.0 출처: 자카르타 무역관 인근 국가에 비해 비교적 성장이 늦었던 이유는 국토가 넓고 섬이 많 은 지리적 여건 외에도 소비자 구매력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 증대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와 PC 및 핸드폰 구매가 급속도 로 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가 20~30대일 정도로 도시 거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및 SNS서비스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 어젠다에 의한 통신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IT시장은 정부의 IT인프라 지출과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서 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광대역통 신망 구축사업의 진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온라 인교육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 통신 서비스 시장 유선 가입자는 2013년 기준 19%에 불과하지만 무선 가입자는 2014년 기준 122%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4년 기준 24%정도이다. 인터넷 가입자는 전반적으로 낮으나 꾸준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인구의 24% 수준인 6천 3백만 명에서 2013년 28%수준인 7천 1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유선 광대역 418 인터넷 사용자는 2013년 기준 인구의 3%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트위 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트위터와 페이스북 중심의 SNS 서비스 사용 자 수가 많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니 이동통신 서비스는 3G 위주이며, 2014년 하반기부터 주요 3개 통신사(국영 Telkomsel, Indosat, XL Axiata)가 4G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산되 고 있으며, 1,800MHz 주파수 재통합, 다수 사업자들의 경쟁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서비스 확산이 예상된다. 다만, 수입 스마트폰에 의 자국산 부품사용 규제, 로컬 컨텐츠(Local Content) 규제 등 강화 되는 규제는 서비스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 장은 빅3 통신사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광대역통신망 구축이 국가 어젠다로 강력히 추진되면서 개선된 통신환 경과 낮아진 이용요금을 기반으로 e-commerce(상거래), e-Health (보건), e-Education(교육), e-Procurement(조달) 등 새로운 통신서 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2012년 약 266백 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2014년 약 736백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연 30~40%의 성장률을 보이는 주목할 만한 분야이다. 최근 내수시장 확대 및 서비스 인지도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IT역량을 인터넷으로 보완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서버 등의 기본적인 IT인프라를 제공 해주는 인프라 클라우드 시장이 유망하다. 아시아 대양주 419 인니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분야별 성장 전망 (2015~2018) (단위: 백만 달러)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웹 현실화 어플리케이션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총합 2015년 496 128 324 289 1237 2018년 956 322 597 847 2722 15-'18 성장율 92.7% 151.6% 84.3% 193.1% 120.0% 출처 : 자카르타 무역관 및 Odin 2015 SMB Cloud Insights 이동 통사별 가입자 수 (2012, 단위: 백만) 출처: IDC 및 자카르타 무역관 (3) 통신 인프라 국내 유일의 유선사업자인 Telkom은 국가 통신망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사업인 광케이블 설치 작업이 80% 이상 진 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7월부터 인니 통신정보부와 Telcom이 함께 추진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는 인니 33개주 460개 지방을 420 총 길이 57천킬로키터의 7개 링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국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시화정도에 따라 광케이블, Wireless, 위성 등의 통신 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정보부의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4만3천여개 마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USO 예산은 통신사업자 수익의 1.25% 기부로 충당이 되고 있다. 2014년 10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광대역통신망의 설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계획을 담은 2014-2019 브로드밴드 계 획(Broadband Plan 2014-2019, IBP)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 면 정부는 2019년까지 도시지역은 30% 인구에 대한 유선 20Mbps, 전체에 대한 무선 1Mbps, 농촌지역은 6% 인구에 대한 유선 10Mbps, 52% 인구에 대한 무선 1Mbps속도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망 구축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Palapa Ring, Joint Pipes와 같은 통신 망 구축, 전자정부 및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의 구축, USO펀드 개 혁 및 ICT 인적자원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Palapa 프로젝트 광케이블 설치 계획 아시아 대양주 421 (4) 외국인 투자 규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2014년 개정된 Negative List(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대통령령 제39호)에 의해 규제 를 받고 있다. 지역 방송국(라디오, TV), 인터넷 카페, 가정/건물 케이 블 설치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전용 업종이고, 공영 TV 및 라디오는 국 내 방송사 독점이며,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잡지/뉴스레터(보도) 발행 의 경우는 100% 국내자본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유무선/위성 통신망 서비스와 통신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망 분야(65%까지 외국인 지 분 허용), 콘텐츠, 콜센터, 인터넷 공급, 데이터 통신 시스템, 인터넷 전화, 기타 인터넷 서비스 분야(49%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우편(49% 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통신장비 검사업(95%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사설 방송국 및 청약제 방송국(사업 확장시만 20%까지 외국인 지분허 용) 등이다. 또한,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은 다른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100% 국내 자본만 허용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08 년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of 2012, 2012.10. 시행)에 따라 ‘대중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운영자‘들은 데이터센터를 인니 영토 내에 두도록 되어(Data Localization), 관련 업종 투자에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 (5) 외국기업 진출전망 및 장애요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분야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 422 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의 경우, 저가 중국산 핸드폰 압박(현재 M.S. 30%) 등에도 불구, 경쟁력 갖춘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은 지 속 증가 전망된다.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상 거래, Banking 및 증권거래 시스템, GIS, 사이버시큐리티 부분에서 외국의 솔루션 진출이 유망하다. 셋째, 전자정부 부문의 경우, 정부투 명성 요구 증대에 따라 국세, 조달, 관세 등 수요증가 예상되며, 내부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제, 재난관리시스템 등도 인니 정부가 투자를 원 하는 분야이다. 넷째, 이동통신 분야는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송수신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LTE 시장에 대한 라이선스 획득 등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 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클 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도 인니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 다. 한편, 인도네시아 ICT 인력 시장의 경우, 매년 30만명 필요로 하 나, 현재 2만명 졸업생 정도 밖에 배출되지 않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교육 수요 및 외국기술자 유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 등 ICT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나 유의사항도 상존하 고 있다. 첫째, 사업발굴 및 실현 단계의 애로사항으로서, 정확하지 못 한 정보 유통, 브로커들의 과도한 개입, 동일 국가 업체끼리의 경쟁 등 이 사업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으로서, ICT 및 전자정부 추진의지는 강하나, 과도한 요구나 성사단계 에서의 갑작스런 취소 등으로 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아시아 대양주 423 (예, 인니정부의 모바일 컨텐츠 일괄 Shut-Down으로 외국 중소업체 피해 사례, 국세청 세정관리시스템 입찰 취소 사례 등). 셋째, 물류 및 통관 낙후성성으로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규제, 투명하지 못한 통 관과정, 물류의 비효율성 등은 상당한 비용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넷 째, 문화 및 의사소통 한계로 인한 애로사항으로서, IT 및 통신 서비스 의 특성상, 고객요구 파악 및 반영이 필수적이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것도 투자/진출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통관 운송 수입통관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 원칙(Post Auditing)이며, 지역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 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FCL 화물검사시 수입업체 등급에 따라 샘플검사에서 100% 검사까지 다양하다. 수입 자 필수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 허가(APIU), 세적등록(NPWP),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 (NPIK),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등이 있으며,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사치세(Luxuary Tax; PPNBM), 소비세 (CUK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①수입 제세를 은행 납부후 수입신고서(PIB)를 세관에 전송(EDI SYSTEM) ②세금 납부가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서 를 접수 ③세관의 수입신고서 접수 확인이 되면 원본서류를 세관에 제 출 ④세관에서 원본 서류 접수 이후 검사 또는 검사생략 결정 ⑤통관 424 승인, 화물출고 동의서 수령 및 창고비 지불후 출고 등으로 진행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첨부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는 반드시 원본 을 제출(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B/L 사본도 인정된다고 하나, 일 선에서는 아직도 원본 제출 요구)하여야 하며, 화물검사시 수입신고서 내지 선적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고액의 벌 금부과 등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B/L상의 수하인과 수입자가 반드 시 일치하여야 하며, 선적 서류상 수량‧중량 및 B/L No‧C/T No 등의 일치도 필요하며, 정확한 품명 기재가 요구된다. 수입신고시 법규위반 내지 신고오류는 수입업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관당국 은 신용데이터에 따라 수입자를 차별 관리한다. 보세지역(KB) 제도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지역(Kawasan Berikat; Boded Zon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창고‧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 등의 보세구역제도가 있다. 또한 보세업체는 아니지만 수출 장려책으로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19)제도를 운영하여 관세면 세(담보설정) 및 부가세 유예(담보설정) 혜택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는 2012. 1월부터 보세지역(KB)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였는 바, 주 요 목적은 보세지역 제도의 원래 기능 환원, 서비스 향상과 보세지역 통제강화, 보세지역 전산화 및 보세지역 위치 통합 등이다. 인도네시아 의 보세지역으로부터 수출입은 일반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과 비교하여 세관의 통제가 비교적 많지 않아 왔으나 2013.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내수판매를 종전의 전년도 수출금액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세지역업체의 IT 19)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Import Facility for Export Purpose)제도: 수출을 전 제로 수입되는 가공‧조립용 원자재, 수출 물품에 설치될 물품, 수출용 물품 등이 수입되는 때 에 관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 아시아 대양주 425 Inventory설치를 의무화(2014.10월부터 실시)하면서 모든 보세지역업 체를 위험도에 따라 적색(Red), 황색(Yellow), 녹색(Green)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하면서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세지역에서 밀 수 또는 보세물품 국내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인도네시아세관 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세관직원은 보세업체 현지직원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세지 역에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일반 수출입절차와 유사하나, 보세지역 관할세관에서 보세지역으로 현지 파견된 공무원이 물품 관리를 하고 항만세관에서는 물품검사를 생략하므로 항만세관에서는 신속히 통관되 고 있다. 수입자 및 수입물품 위험관리제도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통관경 로(Channeling System)를 지정함으로써 수입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 상과 효율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적색경로(Red Channel): 고위험 업체 ◦ 황색경로(Yellow Channel): 위험 업체 ◦ 녹색경로(Green Channel): 우수업체 ◦ MITA 특급경로(MITA: Mitra Utama): 최우수업체 - Priority Channel 업체 - Non Priority Channel 업체로 구분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법규준수도 및 신용도가 높은 우수 성실업체에 대해 MITA 채널로 지정, 혁신적인 통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당국에서 Channel 분류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신용도 및 재정능력이다. 인도네시아에서 Red Channel 자격으로 무역을 하는 426 경우 통관 지연 등 애로가 많으므로 가능한 Yellow Channel 이상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평소 관세법규 위반 내지 각종 신고오류를 하 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관에서 Channel 분류 실사 시 가능한 많 은 회계자료를 보여 주고 당해업체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우수회사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Green 혹은 Yellow 지정에 유 리하다.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특징 인도네시아의 노동관계법은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 정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장관령(Peraturan Menteri),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 대통령지시(Instruksi Presiden)로 구 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Undang-Undang tentang Ketenagakerjaan): 근로기준 법에 해당 ◦ 노동조합법(Undang-undang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 산업관계분쟁해결법(Undang-undang tentang Penyelesaian Per selisihan Hugungan Industral) ◦ 근로안전법(Undang-undang tentang Keselamatan Kerja) ◦ 근로자사회보장법(Undang-undang tentang Jaminan Sosial Te naga kerja)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보호 및 배치법(Undang-undang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아시아 대양주 427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12개월 근무 시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 8년째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1일 3시간, 최대 주 14시간까지만 허용 근로계약서 관련 노사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계법령에 따르 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 다.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 하며 노동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 직책 및 직무의 종류 ◦ 급여 액수 및 지급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 발효 시점 및 기간 ◦ 근로계약 체결 장소 및 일자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서명 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고를 ‘근로관계단절(pemutusan hubungan kerja, PHK)’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가 근로관계 단절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428 도 해고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또 는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한 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퇴직금제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퇴직금은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의 과다한 퇴직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uang pesangon): 노동법 제156조 제2항 ‧ 1년 미만: 1개월 급여 임금 ‧ 1~2년: 2개월 급여 ‧ 2~3년: 3개월 급여 ‧ 3~4년: 4개월 급여 ‧ 4~5년: 5개월 급여 ‧ 5~6년: 6개월 급여 ‧ 6~7년: 7개월 급여 ‧ 7~8년: 8개월 급여 ‧ 8년 이상: 9개월 급여 -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노동법 제156조 제3항 ‧ 3~6년: 2개월 급여 ‧ 6~9년: 3개월 급여 ‧ 9~12년: 4개월 급여 ‧ 12~15년: 5개월 급여 ‧ 15~18년: 6개월 급여 ‧ 18~21년: 7개월 급여 아시아 대양주 429 ‧ 21~24년: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노동법 제156조 제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데 따른 이 전비 ‧ 근로자의 해고금 및 근속수당의 15% 상당의 보상비 ‧ 기타 고용계약 또는 사규, 단체 근로협약에 규정에 따른 사항 노동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 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 하다. 해고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이주부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 으며 인력이주부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2011년 제24호)에 의해 2014년 1월 1 일부터 종전의 근로자사회보험기관인 잠소스떽(JAMSOSTEK)이 사회 보장관리공단(BPJS)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재, 노후, 사망 및 연금보장 을 관리하는 근로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egakerjaan)과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이 각각 설치되었다. 새로운 사회 보장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이며 2015년 7월 연금보장을 포함하여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보장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록의무를 430 게을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종전에 비해 근로자 및 건강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진출기 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저임금제도 현행 노동법 제88조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생활에 충족하는 소득 실현을 위해 임금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생계비 및 생산 성,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주(provinsi) 및 시‧군(kota, kabupaten) 단위에 노‧사‧정 대표, 경제전 문가로 구성된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조사 하고 다음 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주지사에게 통보하면 각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에서의 최저임금수준을 정하여 주지사에게 금액을 추천하며 모든 지역임금의 최종 결정 및 고시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2014년도에 제정된 최저임금 에 관한 2014년도 대통령지시 및 인력이주부장관령에 의해 주최저임금 (UMP)은 매년 11월 1일 모든 주가 동시에 발표하며, 시․군 최저임금 (UMK)은 늦어도 11월 21일까지 주지사가 결정․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정생계비 계산을 위한 시장가격조사 항목(component)은 음식, 의류, 주택, 교육, 의료비, 교통비, 여가선용 7개 분야에서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되 었다. 아시아 대양주 431 주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 2010 2011 2012 2013 2014 1 Aceh 1,300,000 1,350,000 1,400,000 1,550,000 1,750,000 13 2 North Sumatera 965,000 1,035,500 1,200,000 1,375,000 1,265,000 10 3 West Sumatera 940,000 1,055,000 1,150,000 1,350,000 1,490,000 10 4 Riau 1,016,000 1,120,000 1,238,000 1,400,000 1,700,000 21 5 Riau Islands 925,000 975,000 1,015,000 1,365,087 1,665,000 22 6 Jambi 900,000 1,028,000 1,142,500 1,300,000 1,502,230 16 7 South Sumatera 927,825 1,048,440 1,195,220 1,350,000 1,825,600 35 지역별 최저임금(UMP, UMK)는 각 지역별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적용하는데 특히 적정생계비 조사 항목에 대하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무 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3.9.27일 대통령이 서명한 지방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인 「근로자 복 지 향상과 사업지속 계획 내 최저임금결정 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를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관계 장 관과 지방정부의 장에게 적정생계비,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권고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저임금은 매년 11 월 1일 동시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저 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2013년 제7호)도 입안되어 최저임금 결 정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졌다. 한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주지사는 최저 임금 적용유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예절차는 장관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2014년 각 주별 월 최저임금 (단위: 월, Rp) 432 주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 2010 2011 2012 2013 2014 8 Bangka Belitung 910,000 1,024,000 1,110,000 1,265,000 1,640,000 30 9 Bengkulu 780,000 815,000 930,000 1,200,000 1,350,000 13 10 Lampung 767,500 855,000 975,000 1,150,000 1,399,037 22 11 West Java 671,500 732,000 780,000 850,000 1,000,000 18 12 DKI Jakarta 1,118,009 1,290,000 1,529,150 2,200,000 2,441,000 11 13 Banten 955,300 1,000,000 1,042,000 1,170,000 1,325,000 13 14 Central Java 660,000 675,000 765,000 830,000 910,000 10 15 Yogyakarta 745,694 808,000 892,660 947,114 988,500 4 16 East Java 630,000 705,000 745,000 866,250 1,000,000 15 17 Bali 829,316 890,000 967,500 1,181,000 1,542,600 31 18 Nusa Tenggara Barat 890,775 950,000 1,000,000 1,100,000 1,210,000 10 19 Nusa Tenggara Timur 800,000 850,000 925,000 1,010,000 1,150,000 14 20 West Kalimantan 741,000 802,500 900,000 1,060,000 1,380,000 30 21 South Kalimantan 1,024,000 1,126,000 1,225,000 1,337,500 1,620,000 21 22 Central Kalimantan 986,590 1,134,580 1,327,459 1,553,127 1,723,970 11 23 East Kalimantan 1,002,000 1,084,000 1,177,000 1,752,073 1,886,315 8 24 Maluku 840,000 900,000 975,000 1,275,000 1,415,000 11 25 Maluku Utara 847,000 889,350 960,498 1,200,622 1,440,746 20 26 Gorontalo 710,000 762,500 837,500 1,175,000 1,325,000 13 27 North Sulawesi 1,000,000 1,050,000 1,250,000 1,550,000 1,900,000 23 28 Southeast ulawesi 860,000 930,000 1,032,300 1,125,207 1,400,000 24 아시아 대양주 433 주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 2010 2011 2012 2013 2014 29 Central Sulawesi 777,500 827,500 885,000 995,000 1,250,000 26 30 South Sulawesi 1,000,000 1,100,000 1,200,000 1,440,000 1,800,000 25 31 West Sulawesi 944,200 1,006,000 1,127,000 1,165,000 1,400,000 20 32 Papua 1,316,500 1,403,000 1,585,000 1,710,000 1,900,000 11 33 West Papua 1,210,000 1,410,000 1,450,000 1,720,000 1,870,000 9 인증제도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 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 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 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 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 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434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 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 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관 시 SNI인증강제 적용 품목군>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 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14년 4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 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 고 2014년 국가규격인증(SNI) 강제 품목 리스트에 66개 품목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신규 추가 품목으로 식품, 음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4년 3월 이미 한 차례 94개 품목을 강제 인증 리스트에 추가한바 있다. (농업부문 제품 6개, 식음료제품 12개, 기초금속철-철강 제품 12개, 비료-석유화학 아시아 대양주 435 제품 12개, 신발-가죽 제품 3개, 봉제 제품 1개)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 (대략 3명을 3일간 파견) 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자에게 부 과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관련기관> ◦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National Standarization Agency of Indonesia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 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 인 사항을 관할 ㅇ 기관명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Indonesia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ㅇ 주 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ㅇ 전화번호 :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ㅇ 팩 스 : +(6221) 5747045 ㅇ 이메일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 ◦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5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 는 실험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며, 또한 각 정부부처는 품 목별로 정부가 권고하는 실험인증 기관 목록을 발표 436 실험인증기관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 62-21-798-3666 / Fax :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 62-21-5794-4579 / Fax : 62-21-5794-4575 <등록 절차> ◦ SNI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로 구성 ◦ (1단계) SNI 인증 신청 -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단, 인허가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 야 하며,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각 별도의 신청서 사용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 지정하여 수입상 이 SNI 취득 절차 진행 ◦ (2단계) LSPro의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LSPro에서 확인 - SNI 등록 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 (3단계) 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 (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하고,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아시아 대양주 437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 트 검사관이 파견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 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 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 가능 ◦ (4단계) 패널 최종 검사 - 패널은 의장 1인 그리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테스트 이전 서류 검사 결과에 의거, SNI 발급 여부 결정하는 단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서를 수정해야 함. ◦ (5단계)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 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 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 <소요 기간 및 비용> ◦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 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 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438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가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투자 총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되는 데,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 손익은 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프리 미엄으로 계상되며 미실현 손익으로 인식된다. 환차익은 미처분 이익잉 여금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 시는 송 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투자계획을 이행하는데 소요될 자금의 인도네시아로의 반입은 외환 차 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금계정 2015년 7.1일부터 루피아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계약과 대금 지급 거래는 전략적 인프라 사업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 우를 제외하고는 루피아 사용을 원칙으로 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는 복수 통화 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시켜 관리하고 있으 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교역 통화의 현금계정 설치는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 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아시아 대양주 439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 에서 모든 주요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 정되어 있다.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 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식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얄티 및 기타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440 < 환전 송금 제한 사항 > ◦ 실수요증빙제 - 환전거래(통화파생상품 포함)의 경우 중앙은행은 2015년 8부터 루피 아 통화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목적으로 증빙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 인당 월 $25,000 상당액(송금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증빙제”를 실시 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 (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 송금목적 - 인도네시아는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US$ 10,000 초과 송금거래 시 자금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계좌종류, 거래당사 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거래목적 등, 예: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 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 ①자본금, ②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속 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 차입금 상환, ⑥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 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 회사 청산 후 잔여금, ⑨ 손해 배상금, ⑩ 인수비, ⑪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산업디자인 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 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 는 한국 영화들 까지도 미화 1달러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 제품은 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 몰 등의 간이 매장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Special 301조 보고서를 통해(지식재산권침해) 인도네시아를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 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2005년 하반기부터 격상시키는 등 표면적 아시아 대양주 441 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왔으나 실질적인 억제효과는 별로 없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사이에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을 2% 줄이 는데 그쳤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의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 시아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상위 11번째 국가 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87%가 불법 복제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13억달러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영화, 음반, 드라마 등의 불법 CD나 DVD가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상표 인도네시아 상표법이 주지ㆍ저명한 상표(Well-Known Mark)의 보호 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부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지ㆍ저명 한 상표의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 상표출원 등록 절차 ◦ 소정 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특허국에 신청 ◦ 외국 소재 신청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 신청 시 1주일 이내 상표출원. 등록 접수증 발급 ◦ 상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9개월 이내에 심 사 종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출원자에게 통보하며, 출원자는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심사에 통과하면 3개월간 공고 실시하며, 등록에 이의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이의 신청 가능. 이의서 접수 시 2주일 내에 출원인에 442 게 이의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 제출 가 능. 이의서와 반박서가 접수되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실시 ◦ 재심사 실시 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위원회 (Appeal Commission)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여부에 관해 최종 결정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증 교부 (2) 상표권의 등록유지 ◦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 (3) 상표권의 등록취소 ◦ 상표가 등록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정당한 사 유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상표가 등록 출원시 신청했던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맞게 사용되 지 않은 경우 (4) 우선 등록주의 채택 ◦ PARIS 협약 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자 가 최초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국 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 ◦ 최초 상표등록을 출원한 국가에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도네 시아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진 것으로 인정 아시아 대양주 443 특허 특정기간 동안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권리이다. 발명자는 발명 자체에 대한 권리 이행자이면서 타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한 가지 발명에 대해 한 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할 필요 ◦ 발명가 또는 일반인은 특허신청을 함으로써 동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Patent Consultant 를 대리인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 (2) 특허출원절차 ◦ 소정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발명에 관한 설명서와 함 께 제출 ◦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18개월 후에 6개월간 공고 ◦ 특허등록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가능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항변서 제출 ◦ 출원인은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 요청 ◦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여부 결정 (3) 취소사유 ◦ 특허권 승인일로부터 4년간 권리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수수료(Annual Charges) 납부의무 를 이행치 않을 경우 444 ◦ 특허사항이 다른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 건으로 다른 사람 에게 이미 특허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함 으로써 특허가 취소 (4) 의장 상표권에 준하여 취급되며 등록절차 등 제반 사항이 상표권 담당기관 인 특허국에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 적용대상 ◦ 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의 모든 창작물 ◦ 비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창작 한 것 효력 책, 팜플렛, 논설, 강의, 연설, 통역, BATIK을 포함한 그래픽예술, 작 곡, 건축술 등 최초로 등록된 창작물은 저자 생애기간은 물론 사후 50 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음악쇼, 전통음악 및 노래, 드라마, WAYANG 연극, 판토마임, 영화촬 영기술, 비디오 녹화, 음향녹음 등은 최초 발표 후 50년간 보호를 받 는다. 사진 촬영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각색 등은 최초 발표 후 25년 간 보호를 받는다. 아시아 대양주 445 저작권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되 며,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권 존속의 증거 가 된다. (1) 저작권등록절차 ◦ 저작물 등록신청서 작성 ◦ 저작권등록을 위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 ◦ 형식심사 요건 누락시 3개월 내 통보 및 보완 ◦ 형식요건 및 실질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3개월 내 저작권등 록증명서 발급 (2) 저작권 보호범위 ◦ 인도네시아인의 저작물 ◦ 인도네시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맨 처음 공 표한 저작물 ◦ 인도네시아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자 협약 또는 다자협약을 체결 한 외국의 시민이 창작한 저작물 산업디자인권 법률 No.19/2002 은 저작권, 법률 No.14/2002 는 특허권, 법률 No.15/2001은 상표권, 법률 No.30/2000 은 사업기밀, 법률 No.31/2000은 의장(산업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산업디 자인은 미적 인상을 주는 창작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제품이나 수공예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446 (1) 산업디자인등록 출원절차 ◦ 산업디자인등록신청서와 산업디자인의 물리적 예시 등을 제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 ◦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출원인은 이의제기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심사관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여부 결정 (2) 산업디자인권자 ◦ 디자이너 ◦ 디자이너와 정부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 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 디자이너와 사기업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 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디자이너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아시아 대양주 447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연도 구분(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구(만 명) 1,580.0 1,620.0 1,655.0 1,692.0 1,716 1,730 G D P 총액 (억 텡게) 170,076 218,155 275,718 303,469 352,751 390,408 (억달러) 1,153 1,480 1,880 2,035 2,318 2,178 성장률 1.2% 7.3% 7.5% 5.0 5.9 3.9 1인당 GDP $7,165 $9,071 $11,358 $12,120 $13,611 $12,601 인플레이션(%) 7.3 7.1 8.8 5.1 4.6 7.6 평균환율 148.2 147.4 146.6 149.10 153.61 179.19 대출금리(%) 6.8 7.0 7.5 6.6 6.3 7.8 무역 (억달러) 교역량 727.3 927 1,296 1,378 1,331 1,208 수출 439.6 608 884 900 834 795 수입 287.7 319 412 477 497 413 무역수지 151.9 289 472 422 337 382 총외채(백만달러) 111,096 118,151 124,670 111,019 148,734 157,062 외국인 직접투자(백만달러) 21,437 22,246 26,467 28,885 24,098 23,711 실업률 6.6 5.8 5.4 5.3 5.2 5.0 외환보유고 (억달러, 국가기금포함) 476 592 729 861 955 1,024 자료 출처: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 Kazinvest. * f : 2014년 추정치 2007.9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신용 경색 및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GDP 성장률이 2008년 3.2%, 2009년 1.2%로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제 회복 및 국제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448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면서 2010년 7.3%, 2011년 7.5%, 2012년 5.4%, 2013년 6%의 GDP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13년 말 생산이 예정되어 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카샤간 유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경제성장률은 6~7%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으로 최근까지 전망되었으나 동 유전의 석유생산이 2016년으로 지연되 었으며, 국제 유가 하락,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 중국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률은 1~3%대를 기록할 것 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경제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 응 차원에서 2014.2월 자국통화인 텡게화의 20% 평가절하를 단행하였 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루블화 가치 폭 락으로 2015.8월 약 30%의 추가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 1차 “2010-2014 혁신산업개발계획”에 이어 제2차 “2015-2019 혁신산업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산업다변화에 기반 한 지 속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1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장기발전 전략 <카자흐스탄-2050>을 통해 교육, 보건 개 선,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선진국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최근 저유가 기조, 세 계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5-2019년도 인프 라 개발 프로그램 Nurly Zhol(미래의 길), 5대 제도 개혁, 국가계획 ‘100대 조치’ 이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0.1 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CU)이 출범했으며, 2012.1 월 단일경제구역(CES) 조성, 2014.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 조 약이 체결되어 2015.1월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유라시아경제 연합(EEU)이 정식 출범하였다. 현재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도 회원 국으로 가입했다. 이것을 계기로 경제발전, 비즈니스, 투자기회 확대, 노 동력 공급 등 경제 통상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카자흐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 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서브프라 임 사태의 영향으로 2008년 6.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들었 아시아 대양주 449 으며, 2009년에도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2009년 말부 터 시작된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에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전년대 비 약 98%가 증가한 9.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교역규모 는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한 11억 달러에 이르러 양국 수교이후 처음 으로 10억 달러 대를 돌파하였다. 2012년에는 수출액은 17%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8 % 감소하여 전체 교역 규모는 2011년과 유사하다. 한편 양 국 간 교역액은 점차 증가해 2013년에는 13.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4 년에는 수출이 U$9억, 수입이 U$5.6억으로 1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주요 수출품목(MTI 2단위 기준)은 수송기계, 석 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등 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축산물, 정밀화학제품 등이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투자금액(신고누계)은 약 U$25억에 달한다.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LG전자 현지 생산 공장, 국민 은행 BCC 은행 지분인수, 우림건설 및 동일토건 주택건설, 삼성물산 발하쉬 발전소 건설, LG 화학 아티라우 화학단지 건설 사업, 두산 카 바라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있다. 한-카자흐 교역현황 구분 (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년 2014년 2015년 (1~9월) 교역규모 474 (-32.1) 938 (97.8) 1,134 (20.9) 1,193 (25) 1,323 (10.8) 1,468 (10.9) 651 (n/a) 수출 307 (-11.4) 604 (96.2) 757 (25.3) 885 (17) 1,074 (21.4) 907 (-14.8) 372 (-43.1) 수입 166 (-52.5) 333 (100.7) 377 (13.2) 308 (-18) 249 (-19.2) 561 (185.3) 279 (-40.3) 무역수지 141,584 270 380 577 825 346 93 자료 출처: KOTIS, WTA, KITA.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50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걸쳐 관 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 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 데, 카자흐스탄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수량, 과세금 액, 적용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1) 관세, 2) 통관비용,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관세는 HS 품목 별로 0%~80% 등으로 세분화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가 가치세는 동일하게 12%20)가 적용되며,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 류에 게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 제품의 서류상 기재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두 번째 는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세 번 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 등이다. 수출관세율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하는 것에 반해, 수입 관세율은 관세동맹의 관세동맹 관세위원회에서 정한다. 통관신고는 상품 반입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 통관신고, 서류 및 상품의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0)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취지 아래 2009.1.1부터 부가가치세가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된 데 따름. 아시아 대양주 451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벨라루스와 2009.11.27 일 3국 관세법을 서명함으로서 2010.1.1일부로 관세동맹을 출범시켰 다. 동 관세동맹 출범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통합관세지역 출범: Special Protection, anti-dumping, 또는 Compensatory measure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 및 경제적 제재가 없다.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는 미관세이며, 어떠한 경제적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간편한 세관수속이 제공된다. ◦ 관세관련 이슈에 관한 통합규정 적용: 외국경제활동에 있어서 관세 기관 및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 통합세관절차, 분류, 관세가치 및 상품원산지 결정에 관한 통합규정 등이다. ◦ 통합관세율 규정 적용 ◦ 통합비관세율 규정 적용 수입부과금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특별 수입부과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없다. 다 만, 2011.8월 설탕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톤당 140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 조치한 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 이다.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 또는 중개인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 할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정 452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지위부여 제도를 도입 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 지위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 립된 법인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에 의거 수출입 안 정우수인증업체(이하 AEO)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 로 90일 이내에 결정한다. AEO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관세법 63조, 총 7개의 조건) ◦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 2년 이상 대외무역활동 수행 ◦ 관세 및 세금 채무 부재 ◦ 조세 채무 부재 ◦ 법적 기록(체납 및 벌금 등) 부재 ◦ 행정 제재 부과 행정 제제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 물품 검사 시스템 보유 상기 조건에 부합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무작위 출하 세관검사가 실시 되며, 동 검사 일환으로 국가기관(세무당국, 검찰당국)에서 정보를 요 청한다. AEO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인은 관세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신청서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증증명 사본 ◦ 세관기관 지정양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 ◦ 관세 및 세금 지불 일반보증 확인서류(금액: 1백만유로, 기간: 1년 이상) 아시아 대양주 453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 구된다.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계 반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 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 후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로부 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부과,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반덤핑 제소는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자 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 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수입규제제도 수출입 관련 국제법과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 이 규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 흐스탄으로부터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부는 제품 및 차량에 대한 수출입 쿼터 또는 수출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454 수출금지 품목은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 상무기 원료,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동 품목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정부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 함), Red Book에 등록된 동식물, 마약류, 향정신의약품(동 품목을 수 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취소 증권 등이다. 수입제한 품목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 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들은 수입에 제한 을 받는다. 구체적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Antiques Artwork, Fine Batteries, Haz Bearer Documents Bio Products, Haz Bunker Oil for Sample/Analysis Ceramic Products Chemicals, Haz Corrosives Cosmetics, Haz Credit Card Blanks Credit Cards Cyclamate Dangerous Goods as defined by IATA(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Devices for smoking opium or hashish Drugs, Prescription Flammables Fire Extinguishers Furs Gambling Devices Gases Gold Graphite Products Ice, Blue Ice, Dry Ice, Wet Infectious Substance Isopropanol Ivory Jewerly Loqour, Haz Magnetized Materials Metals, Precious Military Equipment Money Orders Nuclear Material Oil Products Oxidizers Paints, Haz Perfume, Haz Personal Effects Poison Pilitical Material Precious Stones Psychotherapy Substance Radioactives Substances containing sodium/calcium Toiletries, Haz Undeveloped Photographic Film Unused Postage Stamps etc. 아시아 대양주 455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소비자보호국은 2014.10월부터 2015.01까 지 일시적으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부터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발표했었다. 알콜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6월 1일부터 자국어로 성분표시, 경 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 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 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 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준비해오고 있다. CIS 지역 국 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지역 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 입할 경우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 에 대해서는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인증 선언에 의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 아야 할 품목을 확인해오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연구소에서는 인 증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456 특히 몇몇 품목에 있어서는 (의약품 등)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 이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 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카자흐스탄 인증서 발급 기관 ◦ 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알마티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727-221-0808, 221-9941, 221-9212 - 팩스: +7-727-228-5655 - 이메일: naceks@afnaceks.kz, naceksalmfil@mail.ru ◦ 위생검역소(Sanitary Epidemic Station) 알말린구 관할(Almalinsk District) - 주소: 130-A Tole-Bi Str., Almaty, 050026, Kazakhstan - 전화: +7-727-243-1393 - 팩스: +7-727-279-6577 ◦ 아우에조브구 관할(Auezov District) - 주소: 144 Dzhanosov Str., Almaty, 050042, Kazakhstan - 전화: +7-727-220-7900 - 팩스: +7-727-220-6990 특히, Labelling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 표 기해야 하며,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全성분 검사서 첨부 등 까 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57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부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산업폐수 등 오염물 질 방출 시에는 환경보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1 년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환경 보호부 사무소에 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에 의해 결정된다. 품목별 장벽 2014년 09월 기준으로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를 무기로 하는 중국산과의 경 쟁에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카자흐스탄은 WTO GPA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5월 Local Clause(국산화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달 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재개정하였으며, 국산 화율을 상품 10%, 서비스 및 건설 5%로 규정함으로서 상품, 서비스 및 노동력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 국산화 비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게 공히 적용되며, 비율측정은 외국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에서 인정하는 specific formula에 의해 계산된다. 즉,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입찰 전에 동 국산화 비율을 산업신기술부로부터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458 회사 주식을 50%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사는 외국인 회사로 규정되 어 정부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최종상품을 생산하며, △현지 노동자 고용 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National Producer’로 인정되어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참여가 용이치 않으 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로 현지에서 LTD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1월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law on subsurface use and to public procurement)을 포함한 관련법류 개 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정부조달 규정을 더욱 강화 하였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권 연장불허, 계 약파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카자흐스탄은 1992~1993년부터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 용하고 있는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은 1996.6.10일에, 상표, 상호 및 원산지표기 관련법은 1999.7.26일에, 특허법은 1999.7.16일에 제 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print 및 digital media 관 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권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2.5),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1967),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 약(1967),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1967), 특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의 당사 국으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59 상표권은 IPRC에 등록, 권한을 획득21)할 수 있으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등록도 IPRC에 등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IPRC로부터 인증서를 받으면 상품 원산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 허는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의 경우 과학,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 저작권법 에 따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되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에 걸 쳐 보호를 받는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카자흐스탄 내 지식재산권 및 특허와 관련한 사업은 카자흐스탄 법무 부 산하 지식재산권 국립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다. □ 관련 입법조항 발효 ◦ 저작권 및 관련볍 : 1996.06.10 ◦ 상표권, 서비스 마크, 원산지 표기 관련법 : 1999.07.26 ◦ 특허법 : 1999년 7월 16일 427-1의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근거 하여 발효됨. ◦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 : 1993.02.05 서비스 장벽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의거하 여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 21) 카자흐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자우대 원칙에 따라 IPRC에 가능 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됨. 460 며, 언론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를 비롯 한 건축설계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센 스를 취득하면 현지 건설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 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 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서 외국기 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재등록 시한 2012.1.31까 지). ◦ 1등급: 100m 이상 건축물, 플랜트(10년 이상실적) ◦ 2등급: 책임수준 ‘중’에 해당하는 주거, 사회공용, 생산, 농업분야 건물(3등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적) ◦ 3등급: 개인주택 및 하도급 공사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 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시아 대양주 461 석유 분야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 의 지분 참여는 50% 미만까지 허용된다(해상 석유생산 및 분배에 관한 계약 관련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 한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나, 석유 관련 정부령에 의하면 석유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 국회사의 참여지분은 50% 미만이어야 하고,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다. 특히, 2010.6.25일 카자 흐스탄 정부는 국립 국산화 비율 발전청(National Agency for Local Content Development)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향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 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 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생산 중인 광산들이 주로 50년 이전 인 구소련시절에 탐사된 광산들로서 이들 광산들이 노후되어 매장량이 고갈 추세임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광업법 개정, 투자활동 보장 및 세제혜택 제공을 위한 투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광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주재국 정부는 독립직후 기술과 자금력 부족으로 서방 메이저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2000 년대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발호하여 상류 부문 사업환경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9년 세법, 2010 년 지하자원법 개정을 통해 PSA를 폐지하고 조광계약을 강제하는 한 편, 1990년대 자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PSA 계약을 재검토하였다. 가 스부문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와 수반가스에 대한 정부의 선취권을 골자로 2012년 1월 가스 및 가스공급법을 도입하였으며, 현지 조달률 에 대해서는 2009년 local content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462 발표되어 광권연장, 계약전환, 의무작업량 변경 등의 경우 운영권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초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원 유수출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7월부터 톤당 $20의 원유수출세를 재 부과하고 2012년은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톤, 2015년 $60/톤으로 현재는 일정한 산정 공식 없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일방적 으로 수출관세 적용여부 및 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선 지점 형 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 하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 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 분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국내은행들은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신한은행은 2008.2월 현지에 은행설립 예비인가를 취득하여 현지법 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2007년 에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2008.3월 현지 은행인 Bank Center Credit의 지분 30.5%를 인수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지분을 인 수하여 41.93%(9억 달러 상당)의 지분비율로 활동을 하고 있다. 토지법에는 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조건(농지, 임업지 등의 제한) 하에 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 토지 매수가 불가하다. 또한, 토지 임차권(사용권)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 누어지는데, 외국인은 영구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고, 농업 및 농업 가 공업 등 목적을 위한 장기임차권도 임차기간이 10년(내국인은 49년까 지 가능)으로 한정되어 있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또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아시아 대양주 463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 를 도입(2013.6.18)하였다. 수출의무 부여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내 투자진출 시 수출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허가 및 비자취득 카자흐스탄은 2011.2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대비 현지인 고용비율을 2011.7.1일까지 상위직 5:5, 하위직 3:7에서, 2012.1.1일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로 변 경하였다.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그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카자 흐스탄 노동법상 채용 시 외국인 인력보다 현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특정직업 또는 고급인 력 부재 등으로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의 경우에만 허용 됨으로써 실제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동허가는 통 상 1년 단위로 발급된다. 노동허가는 필요시 해당지역에 복수 노동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의 규 정에 따르면, 비자의 경우 카자흐스탄 지역 전체에 대해 유효하지만 노 동허가는 노동허가가 사용될 특정지역(Oblast)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한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근무 시키는 경우 노동허 가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464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시 노동법에 의해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기간은 약 2~3개월 소요되며 사용자가 지방정부 또는 시청에 외국인 전문가 고 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 자의 비용으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게 된다. 한편, 채용대상 외국인 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노동허가의 취득은 필 요로 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하는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는 매년 경제활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는 데 통상 경제활동인구 의 0.85% (2012년 기준) 규모이다. 노동허가 규정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방당국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의 해야 한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정부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2014.9월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2015.11월 현재 동 협정 발효를 위한 카측 국내절차 진행중) 하였다. 동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법인의 자국 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 업 내 이동’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를 최장 3년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 는 노동비자 기간 및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제상의 제한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재무부의 조세위 원회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1.1일에 시행된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 로 삼아 제정되었으므로 이전 조세법보다 형평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실제 적용과 집행 아시아 대양주 465 측면에서는 세부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하며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세제는 투자 사업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본세율 인하 등 외국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어 왔으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수준이다. 2009.1.1일 개정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를 기존 13%에서 12%로 인하 했고, 개인소득세도 최고 20%의 차등세율에서 정액세율인 10%로 인하 하였다. 사회보장세도 현재의 5~20%에서 5~13%로 인하하였다. 행정처벌법은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카 자흐스탄은 세법위반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로 여겨지는 세법 위반행위는 과세표준을 2,000 MCI(1 MCI=1,982텡게)를 초과하 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구조는 분 류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 창출 시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 에서 다시 과세를 하는 체제이다. 모든 거주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배당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2009년 발효된 신 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인세와 비 채굴 산업의 조세를 경감하고 채굴산업의 조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주요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 20% - 부가가치세(VAT): 12% 466 - 사회보장세(social tax): 11% - 개인소득세: 10% - 재산세(property tax): 법인의 경우 1.5%, 개인의 경우는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비영리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농지의 경우 0.48~202.65텡게/ha, 도시지역 토지의 경우 0.48~28.95텡게/ha - 소비세(excise duties): 품목별 및 구입량에 따라 차등 - 운송세: 운송수단별 차등 (4-117MCI, 1030 텡게) - 경매세(auction fee): 3% - 관세: 평균 11%(품목에 따라 다름)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카자흐스탄 사업자의 독점시도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서 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위원회’ 등이 독점규제를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단일 품목의 경우 두 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 요 감시 품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정유, 곡물 등이다.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서에 의한 차별적 인 세무조사, 경찰 조사, 통관지연, 자료등록 제출을 부당하게 제한하 아시아 대양주 467 는 방식 등을 유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스탄 내국산 상품임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 마크의 제작 인쇄,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무늬, 그림, 인장 등의 제조는 국가 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 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전기, 물, 열 공급), 철도, 해상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 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카자흐스탄 입국 예상일 약 2주전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56(지번: 서울 용산구 도밍고동 1-48) - 전화: 02-391-8906(영사과) - 팩스: 02-395-9719(영사과) - 근무시간: 09:00∼12:00(월∼금, 단, 매주 수요일 휴무) 비자발급의 경우는 여행사에 맡기면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2014.6월 체결된 한․카 일반사증면제 협정이 2014.11월 발효되어 관 광목적 입국시 30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단, 180일 중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회 방문시 3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180 일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원할 경우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에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468 다음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할 경우 절차이다(관광, 개 인초청, 비즈니스 비자). - 구비서류: 여권, 여권 복사본 1부, 사진 1장(반명함판 정도), 신 청서, 관광의 경우 호텔예약서류 제출 - 비자유효기간: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1년(비자 기간에 따 라 비자 FEE 가 다름) - 발급소요기간: 1박 2일, 3박 4일, 7박 8일(발급소요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는 다름) - 사증발급 수수료는 대사관 구좌에 입금 ※ 단기 90일 이내 관광, 개인초청,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우리 나라 국민은 카자흐스탄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초청장이 면제 된다. 다만, 입국목적에 관광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호텔예 약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무부 기관에 정해진 절차로 등록한 경우에 운 전 시험을 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 면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아스타나 소재) 및 주 알마티총영 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타 관행상 제약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고 시장 데이터가 불충분 하고 부정확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치가 높은 고급정 보의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과 커넥션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정상적 으로는 입수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역 또는 투자진출을 하고자 하는 진출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아시아 대양주 469 카자흐스탄 내수시장이 소비자 1,780만 명에 불과한 시장이지만, 시장 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장접근기 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경험적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동향 외환거래 관련 제약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거래는 텡게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은행 등 신용기관을 통해서만 외 환의 판매, 구입 및 교환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 래에 대한 제약 혹은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거래 및 거래 액수 등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대 통령령으로 승인하고 있다. 현금 반입 및 반출 관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 및 기업이 현금을 반입할 경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환율이 일정구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환율방 어 지속해 왔으나, 2014년 2월 중앙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 한 환율상승 압력으로 텡게화 가치를 20% 절하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외화예금이 전년대비 급증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 조짐에 따라 중앙은행은 자국통화 예금금리를 3% 이하로 제한하였다. 2015년 낮은 국제유가 지속,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한 텡게화 평가절하 압박 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통해 전년 2월 수준(180~185 텡게)을 유지하면서 금융거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 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앙은행은 2015.5월 인플레 타게팅 제도 470 및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다시금 2015.8월 약 30%의 추가 평가절하를 단행, 자유변동환율제로 전격 선 언 하였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시 은행부 문 부실화를 우려하여 2012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15.10월 기준금리를 16%로 인상 하였다. 현지은행의 예금금리는 10~15%, 대출금리는 10~20%이며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 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은행 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간 M&A를 허용 하여 부실 국영은행 매각을 추진하였다. 주요 은행인 알리안스 은행, BTA은행, 테미르 은행 등이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국부펀드 삼룩 카즈나를 통한 은행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다. 현재 38개의 은행(2014년 말 기준)에 대해 최소 자본금을 1,000억 텡게로 높이는 등 조건을 강 화하여 더 적은 수의 은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 산업현황 카자흐스탄의 은행은 경제적 역할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뉜다. A. 중앙은행(Kazakhstan National Bank) 중앙은행인 카자흐스탄 국립은행(KNB)은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등 금 융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전체 은행을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 조정, 관리하며,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 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은행 간의 협조 및 업무 조정 등에 대한 아시아 대양주 471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은행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 적 인프라 개선,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개인저축 에 대한 집단보장시스템 개선, 은행 간 여신거래의 상환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B. 카자흐스탄 개발은행(Kazakhstan Development Bank) 카자흐스탄 개발은행(KDB)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 서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달리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주 업무이므로 일반은행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C. 상업 은행 일반 상업 은행들은 차입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경제 발전 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외국계 은행 14개를 포함하여 36개가 영업하 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노력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6.1.29일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WTO 가입협상은 2009.6월 카자흐-벨라루스-러시아 3국간 관세동맹 (CU) 형태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발표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러시아가 관 세동맹 공동가입을 포기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가입 협상이 2010.4월 재 개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상품부문(2010.11.22) 및 서비스 부문 (2011.9.26)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통상제도, 농업보조금,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연 472 되었다. 이후 2015.6월 제네바에서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카자 흐스탄의 가입패키지가 채택됨으로써 1996년 이래 20년간 진행되어 온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어 2015.11.30. 정식 회 원국 이 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에는 2010.1월 관세동맹, 2012.1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에 이어 2014.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5.1.1.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 EEU 정식 출범이후, 아르메니아 와 키르기즈스탄이 추가 가입하였다. 한편, 2015.5월 EEU-베트남간 FTA 협정이 최초로 체결되었다. 아시아 대양주 473 캄보디아 최근 캄보디아 통상환경 및 특징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000불 수준(2013년 1,008불)인 저개발국 이나, 외국의 원조자금 및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유입되면서 연평균 7%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달러화 경제(경제활동의 95% 이상 달러 사용), 외화 유출 입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으로 투자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행정의 불투명성 및 부패 심화,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전성 등은 여전히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산업인 봉제, 관광, 농업, 건설 등이 꾸 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분야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세안 여타국보다 저렴한 노동비용(2013년 최저 임금 80불)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2014년 100불 : 25% 상승, 2015년 128불 : 28%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의 경우, 앙코르와트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 외국 관광객의 방문 (2013년 421만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이 지속 증가하면서, 관광수 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관련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474 2015년 상반기의 경우 앙코르와트 유적지 방문자는 1.6% 증가하였으 나, 수입은 3094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0% 줄어든 반면, 캄보디아인 방문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햇볕을 싫어하는 아시아 계 관광객들이 $40짜리 3일용 입장권 대신 $20 짜 리 1일용 입장권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 다.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이자 외화획득 수단인 관광업을 부양하기 위 해 관광비자를 1회 연장 가능케 하거나, 더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 하려 하는 등 정부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림 수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이며 전체 노동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3 식품수급평가서에 따 르면 캄보디아는 2013년 한 해 동안 4,820,000톤 상당의 벼를 초과로 생산했다(도정미 기준 3,080,000톤). 이 수치는 2012년도 생산량에 비해 약 1.96% 증가한 것이다. 쌀 증산 및 수출확대 정책(2015년까지 도정미 수출 100만톤 목표)에 따라 쌀 산업에 대한 면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기업 투자 및 쌀 생산‧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관개시설, 유통, 물류 등 여건이 미흡하여 태국, 베트남 등 인근국에 비해 국제시장에서 쌀의 경쟁력은 아직 떨어지는 실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쌀 외에도 941,000 헥타르 면적의 농지에 카사바, 옥수 수, 사탕수수, 담배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은 1,540,000 톤에 이른다(2012년 대비 약 13% 증가). 건설업은 최근 2~3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봉제업 등 노 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성 노동력이 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으 나 이를 수용할 주거 시설이 부족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주 거 시설이 대거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75 2015년 전망에 따르면, 캄보디아 건축 관련 산업은 해외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부동산에 대한 관심 증가, 인프라 투자의 증가, 그리고 도시 화 수준의 증가로 약 9.9%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 다. 또한 매년 약 1만 가구가 프놈펜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도시화의 빠른 증가와 이에 따른 건설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캄보디 아는 2014년 57.5점을 기록하여 110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시아 태평 양 지역 42개 국가 중 23위를 차지하였다. 인근국가인 인도네시아(105 위), 베트남(148위), 라오스(150위), 미얀마(161위) 등과 비교할 때 시 장개방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로서 특별한 관세 장벽은 없다.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기업활동자유 29.2 평균 64.1 투자자유 60.0 평균 54.8 무역자유 72.2 평균 75.4 금융자유 50.0 평균 48.5 재정자유 90.5 평균 77.4 재산권보호 25.0 평균 42.2 정부지출 87.5 평균 61.7 부패자유 20.0 평균 41.9 통화자유 78.7 평균 75.0 노동자유 62.2 평균 61.3 ※ 자료원: 헤리티지 재단 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HS 번호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종가세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 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 에 따라 미화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은 리엘화로 부과된다. 476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 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 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 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 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 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11월부터 발 효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캄보디아 세관 통관 시 특혜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세관행정 등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이며,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부과금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4.35%: 디젤 - 10%: 모터사이클 및 부품, 담배, 경유, 등유, 윤활 그리스,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광천수, 기타 과일음료 - 20%: 맥주 일부 및 포도주 일부 - 25%: 자동차부품, 시가, 윤활유 아시아 대양주 477 - 30%: 맥주 일부 - 33.33%: 휘발유, 양주, 포도주 일부, 샴페인 - 45%: 승용차 차량의 경우,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높은 배기량일수록 관세가 누진 적용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는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통관 시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008.9월 제4기 정부 출범 이래 2011.8.1부로 반 부패법 전면 발효 등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애로사항 중 하 나로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최대산업으로 600여개의 공장에서 6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봉제산업의 경우, 캄보디아 국내에서 섬유 원부자재 생산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부자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더 많 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상품의 통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여타국과 비교하여 경쟁 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적으로 통관 시 총 11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732달러 정도의 통관 비 478 용, 통관에 2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출용 의류의 경우 통관시 총 45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통관기간도 평균 19일 소요됨으로써 중국과 비교하여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 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수입통관시 US$ 4,500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 보디아 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회사(BIVAC)를 통해 선적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2009.4.30일부로 선적 전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 출하고 있다. 섬유분야 통관 시 소요기간 비교 ※ 자료원: IFC보고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쌀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과도한 수입통관비용으로 인해 쌀농사에 필요한 비료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의 2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태국의 7%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류를 수출하는데 무려 45종류의 서류절차가 필요하고, 담배원 자재를 수입하는데 22종류의 서류절차를 마쳐야만 통관이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모든 서류처리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세관행정은 구조적인 아시아 대양주 479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업자들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류처리 과정마다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지불해야만 정상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 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 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 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봉제를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 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 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규 범에 부합하는 관련법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부(CAMCONTROL)에서 품질 과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480 수출입검사부(CAMCONTROL)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 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검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무역업계는 불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 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후 “고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 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 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 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 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 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 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 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 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대양주 481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 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 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 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기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 본 건설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 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 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체계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 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 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 482 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향 후 캄보디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정 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지리표기 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 이다. 다만, WTO가 2012.7.1일 만료 예정이었던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 련 지식재산권혐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예기간을 8년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 라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상표법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 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 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급 및 수입에 관한 배타 적 권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유하며 배포권에 대한 위임장이나 계약 을 통해서 배타적 배포권자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2015년 3월 국제상표 등록 시스템인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이 됨으 로써 국제사무국을 통한 상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저작권법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권자 생 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특허법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수료를 매년 등록기관에 선납한다. 아시아 대양주 483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3년 도입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적재산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복제된 것이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금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분야는 2005.9. 27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 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관련분야 비고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자료원: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111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캄보디아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 가 가능하다. 484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관행으 로 인해 투자진출과 관련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는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 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US$ 1,000 정도가 소요되며, 서 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 하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 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국산화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 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 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485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One- Stop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투자 승 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 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 기업의 경우 28종류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 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 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 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인 투자목적 등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 기 임차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 고, 캄보디아 정부가 ELC 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 민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2012.5월 이래 신규 ELC 는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5월 시행되었으 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 플랫하우스 등)의 총 가구 486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고, 집합건물 전체 가구 중 외국인 소유 가구 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외 국인이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으로 캄보디아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은 비자 및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 송금 관련 캄보디아에는 아직 외환규제가 없는데, 이는 외환제도가 제대로 정립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 제11조에 의하면 금융시스템을 통한 외국통화의 획득 과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통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금융조달 캄보디아 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은행의 대출에 금액 제한이 없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로 제한된다. 현재 캄보디아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시 이자율은 아시아 대양주 487 무려 10%에 달하고 있어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차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 입하고 있으며, 국외로부터의 자금차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상업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진출해 있어 우 리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국, 제3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현재 캄보디아의 은행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 2년 이상의 융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며, 1-2년 기간 융자는 29%를 차지하고 있고, 70%가 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 대부분인 실정이지만, 점차 중장 기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융자를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대부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 한 융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융자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융자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 문에 체계적인 기업융자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488 관련 분야 주요 지표(단위, 기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창업 필요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1인당 GNI 대비) 소요 최소자본(%, 1인당 GNI 대비) 11 101 139.5 26.1 11 31.4 0.9 0.0 6 92 5.7 0.0 세금 지출 횟수(년당횟수) 소요시간(년당시간) 40 173 7 261 35 362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융자는 기업의 재정상태 보다는 인간관계에 기 준을 두고 융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3) 외환구좌 보유제한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규모 거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화 구좌를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는 세금은 없으며, 캄 보디아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캄보디아 금융법 및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법인 소득세율은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기업은 30%, 보험 및 재보험은 총 프리미엄의 5%로 설정되어 있다. 투자자의 경우 CDC의 투자적격 승인을 받아 일 정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 기업환경 비교(Doing Business 2015) 아시아 대양주 489 관련 분야 주요 지표(단위, 기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소액 투자자 보호 이해충돌 규제정도 지수(0-10) 주주통제 정도 지수( " ) 소액투자자보호지수( " ) 5.7 4.8 5.3 5 4 4.5 3.3 2.5 2.9 건설 허가 필요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건축물 가치 대비) 20 652 6.7 22 244.3 7.6 22 107.0 0.6 소유권 등기 필요절차(횟수) 소요기간(일) 소요비용(%, 자산가치 대비) 7 56 4.4 4 19.4 3.6 5 98 1.1 계약 이행 강제 시간(일) 비용(%, 클레임 대비) 필요절차(횟수) 483 103.4 44 452.8 16.2 37 443 31.6 42 ※ 자료원: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경쟁정책 상품 ‧ 서비스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사 업도 대부분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전무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 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490 기타장벽 상용비자는 주한대사관 또는 입국시 공항에서 1개월 유효기간의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수, 복수 선택도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비자 수수료가 상이하다. 다만 입국시 관광비자(T)를 취득한 경우 상용 비자로의 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고, 연장도 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 시에는 상용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여권 및 비자 사본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 사확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 교통부 산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유효 기간 1년의 캄보디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 다만 관광비자(T) 소지자는 캄보디아 면허증으로의 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용비자 및 면허증과 관련한 제도상 특별한 장벽은 없다.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 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에 대 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투자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10.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 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 디아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 어, 2011.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아시아 대양주 491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가이드를 개정 발간하였으며, 2012.12월에는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2012.4월 개장됨에 따라 캄보디 아 증권시장 투자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최근 캄보 디아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 망한 투자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2013.9월에는 캄보디아 농업투자 가이 드북도 발간되었다. 또한, 일부 우리 기업인들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 발행 서류가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어 동 서류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1.10월 캄보디아내 사업 관련 법인인증서, 영업등록증, 부가가치세 등록증명서, 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경제적 토지양여권 계약서를 국문, 영문으로 번역한 CD를 제작하여 우리 기업 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492 타지키스탄 주요 경제 지표 동향 1992-1997년 내전 이후, 경제 인프라의 파괴로 인근 중앙아시아 및 여타 CIS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2014년WB(세 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GDP는 약 92억 달러이지만, 현 라흐몬 대통 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권력 통제로 최근 연평균 6-7%대의 경제성장 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이 전무하고 수출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억불) 56 65 76 85 92 1인당 GDP(불) 730 790 890 1000 1080 GDP 성장률 6.5 7.4 7.5 7.4 6,7 물가 상승률(%) 6.5 12.4 5.8 4.9 6.1 환율(불, 연평균) 4.38 4.61 4.74 4.76 - 인구(백만) 7.6 7.8 8.0 8.2 8.4 무역 (백만불) 경상수지 -370 -171 -248 -203 -640 무역수지 -1,633 -1,801 -2420 -2958 -6981.4 수출 1,303 1,739 1,358 1,163 1,078.4 수입 2,936 3,540 3,778 4,121 8,059.8 외환보유액(백만불) 324.2 289.3 297.9 460.7 169.4 * 출처: EIU(2015.3분기 기준) /1인당 GDP: WB/ 무역통계: 주재국 통계청(‘14년) 아시아 대양주 493 타직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주로 러시아 에 이주하는 타직 노동자들의 국내송금(GDP의 약 43% 차지) 증가 및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최근 6%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나, 면 화(연 30만톤)와 알루미늄(연 30∼40만톤) 수출과 국외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 외에는 별다른 외화 소득원이 없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인접국 우즈벡이 항공 교통은 물론 육상 교통로까지 제한하고 있어, 무역 증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의 경제 위기로 타직 이주 노동자가 국내로 대거 역 유입 되면서 일자리 및 내수가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 및 국내 환율이 약 20% 높아지는 등 러시아 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타지키스탄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자국 경제 성장을 위한 외국인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정치 인프라의 불안 정으로 인한 리스크,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잦은 법률제도의 변경, 높은 세금, 운송 인프라의 낙후,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쉽지 않 은 상황이다. 특히 가스 및 전력 공급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타직 교역 현황 (단위: 만불)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교역 규모 13,378 10,930 4,273 4,447 5,130 수출 3,174 3,743 3,811 4,429 4,849 수입 10,204 7,187 462 18 281 무역 수지 -7,029 -3,444 3,349 4,411 4568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494 우리나라의 대타지키스탄 무역규모는 2011년 1억 930만 달러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수입 감소로 2014년 무역규모는 5,130만 달러를 기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4,429만 달러를 수출한데 이어, 2014년 4,849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대 타지키스탄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승용차, 기계류, 의약품, 섬유, 전자 제품이 있으 며, 이중 기계류는 주로 차량 부속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 타지키스탄 수입 품목은 알루미늄이 대부분으로 2010년 1억 달러 의 알루미늄을 수입하였으나, 2011년 이후 알루미늄 수입이 급격이 감 소한 이후, 2014년 수입액은 281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타지키스탄 진출 우리 기업은 K 자동차 현지 대리점과 H 자동차의 현 지 딜러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진출은 코이카 원조사업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1995년 국내 섬유 기업인 ‘K방적’이 면사, 면직물 연간 2,900만불 규 모로 투자한 바 있으나, 2008.4월부터 합작을 중단하였으며, 국내 K 사가 2010년 타직정부의 ADB 차관(600만불 규모)으로 후잔드 지역 관개수로 공사 완료한 바 있다. 2012년 12월 WTO에 159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전품목 평균 양허 세율(8.0%)-농산물(10.4%), 비농산물(7.6%) 11개 서비스 섹터 (111개 하위 서비스 섹터 포함) 양허되었으며, WTO 가입으로 인한 향후 관세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대양주 495 지사·현지 법인 설립 법인 형태는 법인, 개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대표부/지사 등이 있다. 법인 등록에는 약 20-30일이 소요된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타직 세금위원회 산하, 통합 민원 창 구인 ‘이딘노예 아크노(Unit window)'를 통하여 접수 및 문의가 가능 하다. ※ 이딘노예 아크노: http://www.andoz.tj/index.php/ru/edinoe-okno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회사 정관(노어, 타직어 각 2부) - 창립총회 회의록 - 지사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서명) - 지사장 임명장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조사보고서(감사)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신청수수료(1,080TJS), 타직 소재 Amon Bank에 납입 - 은행통장 사본 상기 서류를 준비, 설립 자본금 미불 U$ 300 이상을 현지 은행에 입 금하고, 납입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496 개인 및 유한 책임회사 설립 시 필요 서류 - 여권사본 - 1년 기간 비자 - 거주 등록 신고 - 미화 U$300 이상 입금한 통장 사본 건설업 인·허가 절차 건설업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업 허 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현지 법인에 대한 정관 사본 - 세무 코드 번호 사본 - 통계청 코드 번호 사본 - 기타 현지 법인에 대한 서류 사본 - 건설업 허가 신청서-건설부 양식 - 서식 번호 1.2.3.4-건설부 양식 - 한국측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사본 - 사무실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장비 보관 창고 계약서 - 두샨베시 명의 건설부 앞 허가(추천)서 - 은행 통장 사본 법인 및 지사 설립시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타직어와 러시아어 번역본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절차가 자주 변경이 되고, 담당 부서/직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토록 하여야 한다. 아시아 대양주 497 조세 제도 국세 - 법인 소득(이윤)세 24% (2015.1.1부터 적용) ※ 제조업은 법인소득세 14% - 개인 소득세 13% - 부가가치세 18% - 소비세, 사회 보장세 - 도로세 1% (2017.1.1 폐지 예정) - 순수 이익세 15% (법인 소득세 외 순이익의 15%) 지방세 - 차량 보유세 (승용차 기준) 7.5% *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 차량 소유자에 대 한 세금을 제외한다. 고용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지불해 야 한다. - 토지세: 타직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 지역 요인 등을 고려 매 5년마다 발표 * 두샨베: 500TJS/헥타르 * 후잔드·쿠르간투베·쿨럅: 375TJS/헥타르 * 공화국직할주·호록:250TJS/헥타르 * 기타 농촌지역: 180TJS/헥타르) - 부동산세 (부동산 면적+지방계수를 곱하여 계산)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2 이하: 12.75%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2 이상: 15% * 지방계수: 두샨베 1%, 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0.8%, 공화국 직할도시, 호록: 0.55%, 기타 농촌 지역: 0.4% 등 498 - 소매 판매세 등 세제혜택 - 소득세 면제 * 제조분야 신설기업의 정부등록 첫 해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정 부등록 1년 이후부터 설립자는 타지키스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투자액을 명시된 기간 이내에 신설기업의 공인 자산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설립자가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조건아래, 신설기업에 국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U$ 500,000 미만 -2년 · U$ 500,000 이상 U$ 2,000,000 미만 -3년 · U$ 2,000,000 이상 U$ 5,000,000 미만 -4년 · U$ 5,000,000 이상 -5년 - 부가가치세 면제 * 타지키스탄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가 자체 수요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부가세는 면 제된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히 중요한 건축물의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사회(보장)세 면제 * 타지키스탄 영토 내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이며, 타지키스탄 국민이 아닌 자는 사회세가 면제된다. 관세 제도 관세는 상품 유형에 따라 0%-15%(0%, 2.5%, 5%, 7%, 10%, 15%) 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 6.1%이다. 유 아시아 대양주 499 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 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외환 관리 타지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비교적 외환이 자유로운 편이다. 타지키스탄 외환법은 「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중앙은 행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비현금 외환을 특별한 제약없이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No.826, 1999.9.3)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지 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환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법인대표자·본국으로부터 입 금된 외환은 입금인의 필수자산으로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타지키 스탄 영토 거주자는 타지키스탄내의 외환업무 및 외환과 관련된 모든 지불이행에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No.826. 1999.9.3)고 외환법에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타지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500 기타 2015.11월 현재 한-타직간 ‘투자보호협정’이 체결(‘95.7)되어 있으며, 2013.7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서명하였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유통망의 부재, 그리고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및 사 업 타당성이 맞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對타직 진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 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용은 미흡한 점을 주의하고,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등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관료 부패 문제는 정부로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투자 관련 사이트] 타지키스탄 투자법(영문): http://gki.tj/en/base/investment/ 타지키스탄 세금위원회: http://www.andoz.tj/index.php/ru/ 타지키스탄 관세청: http://www.customs.tj [입찰 정보] 타지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www.gki.tj/en/ [World Bank Group 비지니스 정보] http://www.doingbusiness.org/ 아시아 대양주 501 태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율 정책상의 장벽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 (Customs Tariff Decree,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 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 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 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 주‧뉴질랜드‧일본‧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 세율 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은 1999.1.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 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 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5%, 중간제 품은 10%, 미완성 제품 등은 2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3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 음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502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12.28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 폭 인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10 월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 이 1,047개, 농산품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치들은 기존 무역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관세율(MFN)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2011년 평 균 실행관세율이 9.8%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농산물의 세율이 높은데, 농산물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22%이며 조제식료품, 고기, 과일, 채소, 치즈 등은 30~50%이고 옥수수는 쿼터물량내는 20%, 쿼터물량 밖은 70%이다. 공산품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8%이나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 하고 있다. 자동차는 최고 80%이며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 (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가정용전기제품 (10~30%), 의약품(10%)의 세율이 높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권역 내 무역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축소(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여 나가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 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ASEAN 국가들은 ASEAN을 AEC(Asean Economic Comunity)로 전환하여 역내 교역 및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15.10월 현재 11개이다. 이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중국, 호주, 일본 등 5개이며, 나머지는 아세 안의 회원국으로서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한국, 벵골만 국가 등 아시아 대양주 503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10.31)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Exempted 125 4 Onion 27 142 5 Galic 27 57 6 Coconut 20 54 7 Dried Longan 30 53 8 Coffee bean 30 90 9 Tea 30 90 10 Pepper 27 51 11 Maize (Corn) 20 73 12 Rice 30 52 13 Soybean Exempted 80 14 Copra 20 36 15 Onion seeds Exempted 218 16 Soybean oil 20 146 17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8 Coconut Oil 20 52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현재 태국은 EU, 인도와 FTA 협 상중이다. 비관세 장벽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내각의 결의에 의거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 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3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 는 주로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 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504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10.31)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9 Sugar 65 94 20 Instant Coffee 40 49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2011.1.1-12.31 2 119 2012.1.1부터- 10 119 22 Raw Silk 20 226 23 Tobacco leaf 30 72 출처: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한편, 태국의 높은 소비세(Excise Taxes)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 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와인 36%, 위스키 25%, 담배 87%, 승용 차 30~50%이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80%에 고율의 소비 세 40%, 부가가치세 7% 등이 부과되어(통합세율 : 200~300%) 수입 차량 가격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전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 적용하였던 국산사용 및 수출이행 의 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2000.8.1에 폐기되었다. 반면, 2001.2월 Thaksin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업체 중시 및 무역 역조 개 선 등의 목적으로 국영기업의 국산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토록 함으로 써,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5개분야 100개 품목 (’15.10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land Inudstrial Standard Insi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보관해 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 표준인증표식(TIS sticker)를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505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능 요건, 마킹 /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당해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관세청은 2000.1.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 식을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 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 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13.2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은 수입 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 격산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 (2009.9.7)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06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고 있 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 투자청 발행 하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등에 기 증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 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 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 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 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 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Gold Card 업체(우수업체) 및 우량관세사를 기준‧여건에 따라 사전에 선별한 후, 여기에 선정된 업체 및 관세사들을 환급 신청시 별도 관리하는 방 식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왔으며, 2013년 10월부터는 Gold Card 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태국은 ASEAN, 한-ASEAN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혜(협정)관세 부여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 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ASEAN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의 일반원칙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40% 이상의 권역내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되고 447개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조합기준, 특 정 공정기준 등의 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아시아 대양주 507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보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 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 ‧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 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 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 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것은 4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우선,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5.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13.9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POSCO의 경 우 ’08년부터 재심을 통한 무혐의 판정으로 일반관세율(5%)을 적용받 고 있다. 그러나 2012.8월 이에 대한 재심요구가 청구되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8월 POSCO 13.58%, 현대제철 13.96%, 동부제철 58.8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2015.2 월 재심결과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한편, 도색 및 비도색 냉연강 508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H-shape Steel China 10/10/12 13.905% Paving blocks, Glass blocks China 16/08/07 5.10~82.78% Czech Republic 15/01/09 54.33 % Cold-rolled carbon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and cut-to length Kazakhstan 25/01/03 26.36% Russian Federation 25/01/03 35.80-64.70%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단, 조선/철골조 공사용으로서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23/05/15 33.26% Argentina 23/05/15 37.94-53.09% China* 12/08/11 30.91% Taiwan 23/05/15 3.45-25.15% (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와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1.7월 제소되어 2012.7월 조사에 착수, 2013.1월 도색강판에 대해 2.51~10.25%, 비도색 강판에 대해 13.82~22.55% 의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적용받게 되었다. 이후 2015.2월 도색강판에 대한 재심결과 반덤관세율이 10.7%로 변경되었다.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12.11월부터 합금열연강(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such as boron, chromium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여 2013.9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 율: 1년차 44.20%, 2년차 43.57%, 3년차 42.95%)를 확정하였다. 또 한, 비합금 열연강판(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2014.1월 조사에 착수, 2014.12 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21.92%, 2년차 21.52%, 3년 차 21.13%)를 확정하였다. 반덤핑 조치 사례(2015.10) 아시아 대양주 509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India 23/05/15 20.02-31.92% Indonesia 23/05/15 24.48% Japan 23/05/15 0-36.25% Kazakhstan 23/05/15 68.11~109.25% Malaysia* 12/08/11 23.57~42.51% Republic of Korea 23/05/15 13.58~58.85% Romania 23/05/15 27.95% Russian Federation 23/05/15 24.20~35.17% Slovak Republic 23/05/15 51.95% South Africa 23/05/15 128.11% Ukraine 23/05/15 30.45~67.69% Venezuela 23/05/15 78.44% Citric acid China 20/01/14 57.79% Woven Fabrics of Cotton and polyester China 18/06/09 7.76~10.01% Tile for paving glazed and unglazed China 02/06/11 2.18~35.49% * 연간 1천톤 이내의 조선산업용은 0%, 연간 1천톤 이내의 JIS G 4501 grade S45 C 또는 HS code 7208.5100.003, 7208.5100.053, 721490.90은 0%임 * 출처: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품목별 장벽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10월에 승용차와 다목적차에 수입관세 를 각각 42%와 68%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승용차 35~48%, 다목적차 29%의 높은 소비세(승수식 계산, multiplier)와 510 10%의 지방세, 7%의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됨으로써 승용차에 대 한 전체 세금부담은 배기량에 따라 213.2~308.1%, 다목적차에 대한 세금부담은 182.8%에 달하게 되었다. 반면, 이로 인하여 수입 승용차 및 수입 다목적차와 태국 내 현지조립 자동차간 세금부담이 100%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태국 정부는 2000.1.1일부터 종전에 자동 차 생산업체에 부과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 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하였다가 30%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74개 자동차부품과 21개 자동차부품은 각각 10%와 5%로 관세 를 인하하는 등 자동차 현지조립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 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소형 승용차 생산의 지역중심국가가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이용 승 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소세를 조정한 데 이어 2007.6월 태국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승용차 생산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 여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소세도 다시 인하하였 다. 2014년 현재 태국의 자동차관련 세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관세 - 승용차: 완성차 80%, 부품 30% - 상용차(버스, 트럭, 특수차량): 완성차 40%, 부품 20~30% ◦ 소비세 < multiplier : (CIF+관세+부과금)×(소비세율/(1-1.1×소비세율)) > - 승용차와 밴: 3,000cc이상 50%, 2,500cc이상 40%, 2,000cc 이상 35%, 2,000cc이하 30% - 에너지 저소비자동차(Hybrid/전기/연료전지 자동차): 10% 아시아 대양주 511 - 대체에너지 자동차(NGV, 에탄올): 20% - 픽업트럭: 3%, 승용픽업(PPV): 20%, Double Cab 픽업: 12% * 단, 3,000cc이상 승용차 및 픽업트럭은 50% 세율 적용 ** 대형트럭, 10인승 초과 버스, 특수차량은 소비세 면제 ◦ 지방세: 소비세의 10%(소비세 부과차량에 적용) ◦ 부가세: 7%(모든 자동차에 적용) 한편, 태국은 일본과 일종의 FTA인 태국/일본 경제협력협정(Thailand/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05년 말 협상 완료 하고 2007.11.1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의 3,000cc급 자동 차의 관세가 현행 80%에서 60%로 인하되며 3,000cc이하 급에서는 현 행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대형차에 대하여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높 이고 중소형 이하에서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태국 내 현지생산을 보 호함으로써 일본 자동차의 독점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1.7월 총선당시 현재의 집권당인 프어타이당 공약사항으로 2011.8 월 신정부 출범이후 2011.9.14부터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First Car Buyer Incentive”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 산 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업계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로 평 가할 수 있다. 동 제도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1,500cc이하의 승용차 와 Pick up차로 소매가격이 100만 바트 이하인 차량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소비세를 10만 바트 이내에서 환급해 주는 프로그 램이다. 동 제도의 혜택은 1,500cc이하 차량을 태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사로 도요다,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들이 최대 수혜를 받았다. 1,500cc이하 차량을 판매하지만 태국내 공장이 없는 플로톤(말레이시 아), 타타(인도), 현대(한국) 차량이 제외되었으며, 태국내에서 생산하 지만 1,600cc를 판매하는 포드(미국)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12 식품·의약품 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청은 식품, 담배, 화장품, 의약품, 마약, 사료, 비료, 유 해물질, 동‧식물, 종자,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휘발성 물질 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 를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 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 라 관련공무원의 재량이 많아 면허발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 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02.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농산물‧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한 농업협력부 산하 국립농산품 및 식품표준국에서는 신선 및 가공 농 산물을 포함한 식품제품의 표준을 설정하고,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감독 하고 있다. 축산개발국은 해외로 수출되는 축산제품의 생산 및 검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한- 태 양국 간에 투자협정은 2009.10.31, 상품협정은 2010.1.1부터 발효 되어, 관세철폐(또는 삭감),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상투자 증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대양주 513 태국의 상품 관세철폐 계획 태국은 ① 총 5,079개 품목(수입액 기준 83.1%)을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② 128개 품목(수입액 기준 7.9%) 을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제2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175개 품목(수입액 기준 5.2%)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 하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④ 민감 품목 중 123개(수입액 기준 3.7%)는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기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2012 년까지 83.1%,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들 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공산품 분야별 태국의 주요 양허 현황 ◦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 철폐 ◦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의 경우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철강분야도 일-태 EPA와 거의 동등 내지 상응한 수준을 확보 하지만, 상당수 상품들이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스케줄에도 포함되 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의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 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관세양허 대 상에서 제외되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와 FTA 추 가 자유화를 위한 FTA 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514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적인 통상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의 2.2배나 되는 비교적 큰 나라이나 국토의 80%이상이 사막이며 인구는 5백만 명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세계 제4위의 가스 보 유량 및 20~30위권의 원유 잠재력을 바탕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 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 고 수입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8.9월 채 택한 신 헌법에 시장 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2010-2030 사회‧경제 국가발전계획”을 통하여 에너지, 건설 등 인프라, 교육, 국방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국가소유이며, 전력‧가스‧수도 등 사회 기본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공급 하고 있다. 주력산업인 석유가스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연간 2,500억㎥의 천연가스와 1억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수출선 다변화, 동서가스관 건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유가스 수 출 확대와 병행하여 정부의 장기 국가발전 계획 추진에 따르는 자본재 수입과 민간 부문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대양주 515 이의 실현을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2016 5개년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수출 수익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투자를 지속해 나가면서, 안정적 재원확보 를 위하여 가스수출 다변화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자원에너지 분야 사업으로는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증가를 위한 가스 관 건설, 인도, 파키스탄으로의 가스공급을 위한 TAPI 프로젝트 본격 추진,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카스피해 횡단 배관 건설 등 자원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인프라 건설에도 주력하여 건설분야에서 공공시설 및 아쉬하바드 주거단지 건설, 2017 아시아 실내무도대회 개최 체육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분야에서는 기존 발전 시설 개량, 레밥 · 마 리주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변전소 및 전력선 확장․개량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소기업 및 비자원에너지 분야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 체제에서 시장중심경 제 체제로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그 동안 무 료로 공급하던 수도 및 가스 사용에 대해 계량을 실시하는 등 국가보 조금 축소 및 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2014.1.1.부터 모든 기업회계에 국제 회계기준을 채택하도 록 하였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까지 에너지분야를 제외한 국유재산의 70%를 민영화 한다는 목표 아래 2014.7.1. 법 발효를 계기로 민간부 문 육성을 위한 투자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나 전체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자원에너지 분야는 제외되어 민영화 정책의 효과 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516 경제성장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발표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2014 년 GDP는 345억 미불로 전년 대비 9%22)성장했으나, 주재국 마나트 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품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 물품에 대한 정 부 보조금 삭감에 따른 식료품·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정의 가용 수 입이 감소함에 따라 내수가 줄어들어, 2015년에 경제성장률이 7%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6년에 다시 8%로 경제성장률이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정책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년, 2008년에 걸 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9.4월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로 인 한 대러시아 수출 중단으로 2010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으로의 가스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2012년 흑자를 기록하였 다. 2014년에 GDP의 1.4%에 해당하는 약간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증가와 마나트 평가 절하에 따른 수 입 증가 약세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물가 는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8.5%, 2013년 9%, 2014년 11%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1월 마나트화 평가절하,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2015년에도 16%의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22)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2014년에 10.4%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다소 과장된 수치로 보임 아시아 대양주 517 외국인 투자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 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 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여 2008.3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 및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연간 1억톤의 석유 (일산 200만 배럴, 2012년 25만 배럴)와 2,500억㎥(2012년 644억㎥) 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강 력한 국가통제, 더딘 경제개혁과 제한적 비자발급, 낮은 제도화 수준과 관료의 자의적 법·제도 집행 관행 등으로 시장 진입 및 외국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은 독과 점 시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뷰익 및 빈치, 터키의 폴리멕스 및 르네상스가 이에 속하며, 발전 분야에서는 터키의 로터스, 찰릭에너지, 송배전 사업에서는 벨기 에의 에넥스 등이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에너지 플랜트 중심으로 LG상사/Hyundai 엔지니어 링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은 LG 와 삼성, 신차 승용차 시장의 경우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다. 2014.6월 우리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과 2015.4월 투르크 518 메니스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핵심 국책사업에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기업 들은 에너지자원 플랜트 분야 이외에도 자동차, 건설, IT, 전력, 농업 분야 등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수출현황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에서 석유·가스 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2009.4.10. 발생한 대 러시아 가 스관 폭발 사고 및 유럽의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하여, 러시아로 수출하 던 가스 수출이 2008년의 연 40bcm(billion cubic meter)규모 수준에 서 2010년부터 연 10bcm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한때 국가 재 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스 수출선 다변화 정책 을 추진하여 2006.4월 중국 CNPC와 Turkmengaz는 2009년부터 30 년간 연간 30bcm의 가스공급계약(PSC)을 체결하였으며, 2008.8월 후 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투를 계기로 연간 공급량을 40bcm으로 확대하기 로 합의하였고 2013.9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간 공급량을 25bcm 증가한 65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 탄-중국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833km(투르크메니스탄 188km, 우즈베키스탄 530km, 카자흐스탄 경유 1,115km)의 A, B, C 병행 가스배관으로서, 사만데페 가스전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호르 고스 가스 집하장까지 연결되며, 중국 영토에서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West-East II Pipeline"과 연결된다. 2009.12월 연 15bcm 규모의 A 라인을 준공한데 이어, 2010년말 연 15bcm 규모의 B 라인이 개통 되었으며, 2014.6월 연 25bcm 규모의 C 라인이 개통됨에 따라 연간 55bcm의 대 중국 가스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4.9월 투르 아시아 대양주 519 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중국을 연결하는 연 25bcm 규모의 D라인 타지키스탄 구간 건설에 착공하였으며, 2016년 공사가 완료될 경우 대중국 가스관의 총 용량은 2020년까지 80bcm (전체 중국의 가스 수입 물량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3.9월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가스처리 플랜트를 완공한데 이어, 2014.5월 연간 30bcm 규모의 제2 단계 가스전 개발에 착공하여 2018년 완공할 예정에 있다. 투르크메니 스탄의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은 2012년 20bcm, 2013년 25bcm, 2014년 25.5bcm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량 41.5bcm의 60% 가량을 차 지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제1의 가스수출대상국이 됨에 따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 며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4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러시아 가스 수출량은 9bcm이며, 대이란 가스 수출량은 6.5bcm, 대카자흐스탄 가스 수출량은 0.5bcm을 기록 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갈크니쉬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아프가니스 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인도에 공급하기 위한 TAPI(Turkmenistan- Afhganistan-Pakistan-India)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투르크 메니스탄과 TAPI 참여국간 가스구매협정 체결, ADB와 거래자문계약체 결하였다. 2015.8.6.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22차 추진 운영위원 회에서 TAPI 가스관 당사국들은 기술․상업적 실현가능성, 주주간 협정, 투자협정 등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로 합의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gas 공사가 동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리더로 선정되었다. 이에 TAPI 가스관이 금년 12월에 착공될 예정이다. 그간 Total, Chevron 등의 외국계 기업이 TAPI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표명해 오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육상광구 개발권을 요구한 520 데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 기업들의 참여가 무산된 바 있다. TAP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장기 경제 사회 개발계획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자원 인 프라, 건설, 교통 분야 등에서 잠재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경제 지표 경제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십억 달러) 17.1 20.8 24.2 28.5 34.5 GDP성장률 (%) 6.0 10.0 7.0 8.0 9.0 인플레이션 (%) 10.0 12.0 8.5 9.0 11.0 수출 (백만 달러) 9,679 16,751 19,889 19,900 20,839 수입 (백만 달러) -8,204 -11,361 -14,128 -15,400 -15,917 경상수지 (백만 달러) -2,303 428 561 -568 -470 외화보유액 (백만 달러) 17,333 21,854 25,411 25,873 26,651 출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2015.9.22. 한-투르크 교역현황 (단위 :천불) 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1-7월) 104,051 -29.9 26 -82.8 104,025 2014년 192,987 36.7 156 24.0 192,831 2013년 141,189 -27.0 126 -84.9 141,063 2012년 193,509 -20.3 837 77.5 192,672 2011년 242,714 121.6 472 3.5 242,242 2010년 109,542 65.3 456 -39.2 109,086 출처 : 한국무역협회 아시아 대양주 521 우리나라는 2010년 1억9백만 달러 수출, 2011년 2억4천만 달러를 수 출한데 이어 2012년 1억9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3년간 수출이 종전 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갈크니쉬 공 사23)에 투입되는 장비의 수출이 주로 차지한다. 2013년은 갈크니쉬 공사 준공으로 1억4천1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감소세를 시현하였으나 2014년 들어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 등 후속사업 본격 진행으 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등 수송기계, 철강 및 금속제품, 산업용 기계, 중전기 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섬유 및 면사 제품 등 이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산업화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 한 수입 관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産 수제 모직 몇 견직 카페트는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1㎡ 당 20미화의 수출 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2015.8.21. 내각회의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수입 관세를 상 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내 농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수입 과일, 채소 등에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는 보호 관세 정책의 실시를 지 시하였다. 23) 갈크니시 공사: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이래 에너지분야 최대규모의 가스 탈황 공사 프로젝트로서 총사업비가 100억달러에 달하며, L상사/H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중국 CNPC, UAE의 Petrofac과 함께 2009.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는 2013.9.4일 준공식을 거행함. 522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건설 기자 재의 경우 국내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건설자재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생산 건설 기자재 우선 구매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 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 이 편리하다. 외국인 투자 장벽 권리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외국인 투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 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법률의 변경으로 불이 익을 받게 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시부터 10년 동안 투자시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정보는 투 르크메니스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보 접근 이 허용된다. 아시아 대양주 523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외국인 투자법 제8조에 의거), 외국인의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 우 대부분 49%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제한 및 지상권 설정 장벽 내국인 토지 소유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토지 임차권만 허용이 되며, 이 경우에 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 토지 임차권의 제공 대상 : 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물, 임시 시설물 -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은 최대 40년까지 허용되고, 토지사용권, 임차권은 매매, 증여, 담보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에만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상가 등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524 외환 관리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urkmenistan)은 2015.1.1.자로 1달러당 자국 통화(마나트화) 환율을 기존의 2.85마나 트에서 3.5마나트로 평가 절하하였으며, 동 조치로 인해 마나트화의 가치는 18.6% 하락하였다(현재 중앙은행이 고시한 1달러당 매입 기준 은 3.4913 마나트이며, 매출기준 3.5175 마나트이다). 동 평가절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주요 외화가득원인 가스 수출 수 입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무원의 급 여를 10% 인상하였지만, 2015년 Economicst Intelligence Unit이 발 표한 금년 인플레이션이 16%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급여 인 상폭이 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 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대외경제은행(Stat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urkmenistan)을 통해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 은 수수료가 청구된다. Amount of money: (USD) Commission: (USD) less than 500 30 from 500 - 1,000 45 from 1,000 - 5,000 60 from 5,000 - 15,000 70 from 15,000 - 40,000 100 from 40,000 0.25% from amount 아시아 대양주 525 정부 보증 및 상업 신용장 개설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은 차관 공여 사업에 대하여 정부보증(Sovereign gua- rantee)을 하지 않기 때문에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정부보증이 필요한 공적 개 발원조 형식의 차관 공여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며, 상업차관만 제공 가능하다. 중앙은행에서 상업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을 개설할 수 있지 만 통상적인 개념의 상업 신용장으로서의 기능은 없다(현재 상업 신용 장은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범위내의 금액을 본인 거래 은행이나 지정 한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어음할인 또는 수출 선대금 융자가 가능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상품 수취 후 하자 여부까지 확인한 다 음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Certification 형태로 첨부하 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은행으로부터 하자있는 신용장으로 취급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법 장벽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전체직원 중 현지인 고용 비율을 80% 이 상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를 통하여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정부 발주사업 종사자의 노동허가 신청시에는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서에 발주관청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 노동허가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 중 주민등 록상 다른 주 출신의 근로자도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관청에서 별 도의 노동허가가 필요하다. 526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상용 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위 해서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아 야 하며, 이후에는 사업 발주관청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 을 발급 신청 가능하다. 비자 초청장 발급 후 신규 발급된 여권으로 공항 입국 시 구 여권을 신 여권과 함께 지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며, 입국 후 72시간 내 체류등록을 하여야한다.24) 체류등록을 한 피초청인이 출국 시에는 출국일로부터 3일 이내 초청기 관에서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초청기관에 건당 112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세 제도 및 기타 부담금 국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 지분이 1%만 포함되어 있어도 외국기업으로 간주)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하 여 약 2%만 부과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의 1%, 법인 소득세는 외 국기업의 경우 20%, 내국기업(이 경우 세법상 용어로 ‘거주법인’으로 표현하 며, 지사 및 대표부형태가 아닌 외국인 투자 법인도 포함)은 8%, 개인소득 세는 10%, 사회보장세는 급여의 20%(외국인은 면제)가 각각 부과된다. 24) 입국일과 출국일, 주말을 제외하고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비자 초청장 발급신청기관을 통해 사전에 체류등록을 하여야한다. 1회 불이행시 485달러의 벌금, 2회 위반시에는 벌금 이외에 5년간 입국에 규제를 가함. 아시아 대양주 527 지방세 도시 발전세는 이익의 0.5%, 주거 환경조성기금은 이익의 1%, 농업 발전세는 이익의 3%를 부과하며, 연금은 현지 고용 노동자의 경우 본 인 희망시 봉급월액의 10%내외를 원천징수하며, 투르크메니스탄 행정 관청의 주문 제작 품목은 관세 면세가 가능하다. 기타 에너지 분야의 생산물 분배 계약(PSA)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있다. 공공요금 가정용 전기, 수도, 가스는 무료이며, 2008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 령에 의해 내국인 자가용 소지자에게는 매월 120리터의 휘발유를 무상 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2014.6월 휘발유 무상 공급을 중 지하고 휘발유 1리터당 0.62마나트를 지불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 표되었다. 2015.1.1. 1리터당 휘발유(A-95) 가격을 기존의 0.62마나 트에서 1마나트로 60% 상향 조정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자국 기업의 경우 무료이며, 외국 기업의 경우 전기 요금은 1kwh당 미화 3.5센트 상당의 요금을 부과한다. 외국 기업에 대한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은 1,000㎥당 35달러, 산업 용 수는 10㎥당 2.75달러이다. 528 법인(corporation), 대표부(representative) 및 지사(branch office) 설립 관련 사항 법인형태는 국영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기업, 경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형태가 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법인 설립 결정을 위한 투자자 회의 회의록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 (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사본 및 은행 거래증명서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서 - 총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신설 법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법정 주소) 등 - 신설 법인의 대표자가 자연인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상명세서 - 법인 설립업무를 대행할 변호사나 회사에 대한 위임장 - 등록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대표부 설치에 필요한 서류 - 대표부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대표부 설치를 위한 본사 대표의 확인서(대표자 서명) - 대표부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대표부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아시아 대양주 529 - 대표부 대표(지사장)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 경제개발부 외국인 투자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 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 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지사 설치에 필요한 서류 - 지사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 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지사 설치를 위한 본사 대표의 확인서(대표자 서명) - 지사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및 러시아어 각각 2부) - 지사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지사장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 경제개발부 소속 외국인투자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 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 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 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530 상기 문서 준비 및 제출시 유의 사항 상기 대표부 및 지사 설치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 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투르크멘어와 러시아 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 어야 한다. 관행상 한국인 투자법인 또는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 등록시 상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통상부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 관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에 대비하는 것 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대표부 또는 지사 설치시 매 2년마 다 연장 등록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임시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1단계) 상기 서류를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업무 활동 번호(code)를 부여하는 바, 이후 투자자는 동 번호와 상기서류들을 경제개발부에 제출하고, 경제개발부는 이를 다시 산하기관인 외국인투자청으로 이송한다. 외국인투자청은 상기 이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고, 이 단계부터 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청의 안내를 받거나 전문 법률회사 의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외국인투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기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투자심사 위원회는 외교부, 국가 보안부, 내무부, 경제개발부 대표들로 구성되 며, 통상 2-3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시아 대양주 531 지사 또는 사무소 등록이 승인되면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개발부에 3,000 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2단계)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다시 통계청으로부터 업무 활 동 번호(code)를 재확인25)받아야 하는데, 그 후 투자자는 국세청에 설 립하고자 하는 대표부 또는 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현지화 거 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기 통계청의 업무활동 번호(code) 재확인서, 국세청의 등록 확인서 및 은행의 현지화 거래계좌 개설 증빙 서류를 다시 해외투자청 에 제출하면 ‘정식 등록허가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경 제 개발부에 이송하게 된다. 경제개발부가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를 해외투자청으로부터 이송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 경제활 동 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며, 신청인은 상기 등록허가서와 외국인 경 제활동허가서를 내부무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 설해야 한다. 규정상 법인 설립,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소요기간은 관련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서류 보완 과정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전문 법률 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 25) 경제개발부 및 외국인투자청에서 관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업무 활동 번호(code)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청에서 재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532 지식재산권 보호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 호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1991.12월 가입), 상표의 국 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1999.9월 가입) 등 8개의 국제조약과 WIPO의 9개 기구에 가입하였고, EAPO(Eurasian Patent Office) 회 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접근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 수준과 현실적인 법 집행 관행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정부 조달 2011.7.23일 공표된 대통령령에 의거 20,000마나트(약 7,034달러) 이 상의 정부 조달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나, 관행상 입찰 공고시에는 이미 낙찰 대상 기업이 사실상 결 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류 현황 및 전망 현재의 물류 시스템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존하는 중 앙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이나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을 특별히 고려하 지 않고 건설되었으며,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물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다변화 차원에서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확보 및 효율적 무역을 위한 운송 인프라 아시아 대양주 533 구축이 시급한 만큼, 인접국과의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협력은 투르크 메니스탄의 전략과제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내륙국이 라는 특성상 세계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바, 이 를 바탕으로 2013.3.20.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TAT)를 잇는 철도건설 양해 각서가 체결됐으며 2013.6월 착공되었다.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을 잇는 남북 철도를 2009년 착공하 여 2013.5월에 카자흐-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을 개통하였고 2014.12.3 이란을 연결하는 구간도 개통되었다. 동 국제철도의 개통으로 주재국은 이란 및 중동 지역으로 정유, 석유화학제품, 건설자재 등의 수출이 가 능해졌다. 또한 카스피해 주요 항구인 투르크멘바쉬를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 하여 투르크멘바쉬 항만 현대화 사업이 2013.8월 Erdogan 터키 총리 의 방투 계기에 착공되었다. 통신 인프라 시내 유선 전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해외 유선 전화 사용료는 매우 비싼 편이다.26) 무선 전화의 경우, ‘MTS(러시아 회사)’, ‘TMC’ ‘투르크멘텔레콤’ 회사가 있으며, 국내외 수신 전화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화되면서, 발신, 수신에 관계없이 비용이 청구가 된다. 투르크메니스 탄 인공위성 발사 후 통신 비용 및 품질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되레 비용이 증가했으며, 일각에서는 인공위성 발사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26) 한국으로 전화시 분당 최소 5천 원 이상, 호텔의 경우 9천원 수준이다. 534 전화 모뎀 인터넷 속도는 매우 느리고, 3G 인터넷의 경우도 2G 이하 수준의 품질이다. 전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품질에 만족하기 어려우 며, 또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통신 위성을 사용한 인터 넷망을 이용하기도 하나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운전면허, 차량 임차 및 운행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번역 확인한 확인서와 한국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의 유효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투 르크메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때 한국 운전면허증은 투르크메니스 탄 당국이 보관)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소정 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시에는 기 발급받은 투르크메 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 운행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운전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27) 외국인 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보험 공사의 대인, 대물 및 자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고의 또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부보험공사에서 전액 손해 보상 및 합의를 책임지므로 가급적 책임보험 외 비의무 보 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양국간 협정 체결 대한민국 및 투르크메니스탄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27) 현지인은 위임장을 받아 외국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현지인 차량 운전이 불 가능하다. 아시아 대양주 535 2015.4.13. 서울에서 서명되고 양국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 료되어 2015.6.30.자로 발효되었다. 우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15.4.13. 투르 크메니스탄 대통령의 방한계기에 서명됐으며, 2015.8.18. 투르크메니 스탄 의회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투르크메니 스탄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비준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그간 3차례의 협상(제1차: 2010.6월, 제2차: 2011.3월, 제3차: 2014.8월)이 아쉬하바드에서 개최되었다. 투자보장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양측은 문안 협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536 파키스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수입부과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 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규제관세 (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8 월 및 2009.2월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가 앙등하고 수입이 증가하 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주요 사치성 소비재 397개 품목에 대 해 규제관세를 15~50% 부과한 바 있다. 2011.7월 이중 5개 품목(담 배, 1800cc이상 자동차, 타일, 무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관세를 폐지하였지만, 2015.2월 재차 주요 사치성 소비재 314개 품목에 대해 규제 관세를 5∼15% 부과하였다.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 출·수입에 대해 모두 부과한다. 일반 세율은 수입 관세(Custom Duty, 0~30%), 규제관세(15~50%를 추과 부과/관리 대상 품목에 따 라 건별 부과), 판매세(Sales Tax, 0~25%: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 등 이 있다. 아시아 대양주 537 파키스탄 재정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pk) 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HS-Code에 대한 관세율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00.1월부터 거래가격제를 시행, 수입관세 부과시 인보이스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품의 약 90~95%는 거래가격제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식료 품 및 소비재 등의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으로 인해 동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는 당초부터 인보이스와 관계없이 국제표준가를 적용한다. 파키스탄의 관세 부과율은 2013-2014년 기준 간접세 17.4%, 직접세 10.6%이며, 보통 1차 원료에 대해서는 0~5%, 2차 부품에 대해서는 5~10%, 완성품에 대해서는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자국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는바, 주요 관세 변동 품 목은 다음과 같다. ◦ 2009-10년 수입자동차에 대해 당초 50%의 관세에서 800cc이하(50% 유지), 1,800~2,500cc(90%→100%), 2,500~3,000cc(100%→150%)로 인상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 콘덴서(5%→ 10%), 철강 파이프(5%→15%), 이소부틸(Isobutyl), 아세테이트(5%→ 20%), 플라스틱 위생용기(20%→25%) 등 주석판 제조를 위한 CRC Black Plate(10%→5%), 변합기와 컨트롤 페 널 원자재 세율인하, 선형 알킬벤젠(Linear alkylbenzene)의 관세 면 제, 태양열관련 설비의 면세범위 확대 538 2010.7월 롯데의 현지 투자업체인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 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7.3%→3%) 인하 ◦ 2011년도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 소재시 50%, 국내 유관 제조 업체 미 소재시 35% 관세 부과 의약품 중 항생제, 항알러지제, 항당뇨성, 결핵치료에 필요한 22개 필 수 의약품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거의 면제 ◦ 2012년도 일반관세 35%에서 30%로 인하 의약품 원료 10%에서 5%로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율 25%까지 인하, 폐기고무 및 타이어 20%에서 10%로 관세 인하 ◦ 2013년도 일반관세 30%에서 25%로 인하 Gilgit-Baltistan, Balochistan, Malakand Division 내 과일 가공 및 보전 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공장 및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2014년도 자동차 엔진성능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 대해 25%∼100% 관세 및 기타 세금 감면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3%→ 4%) 인상 에너지절약 튜브 20%에서 관세면제, 체내 재흡수가능 생체 심장 받침 대 관세면제, 태양 수중펌프 20%에서 관세면제, 수중치료‧정수기계 및 장비 20%에서 15%로 관세 인하 ◦ 2015년도 - 농업용 기계에 대해 당초 5∼20% 관세에서 2%로 인하 - 중고 건설용 기계에 대해 당초 30% 관세에서 20%로 인하 - 수입 혹은 대여 항공기, 훈련용 항공기 정비키트, 항공기‧훈련용 아시아 대양주 539 항공기‧시뮬레이터용 예비부품, 정비‧수리‧관리 회사에서 인증한 수입기계‧장비‧도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은 2012/13 회계연도 정부예산 편성시 세계관세기구(WCO)가 매 5년마다 제정하는 HS 코드에 자국 관세 코드를 맞추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 금지 품목 과 수입 제한 품목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고기, Non-Halal Food(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육 류)가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 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 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 가격을 둘 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통계상으로는 90~95%의 수입에 대해 신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정 부측은 밝히고 있으나, 실제 신고가격이 세관당국의 표준가격과 상이할 경우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 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년 컨테이너 안에 인보이스와 팩킹 리스트 를 넣어두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선적지와 서류 작성지가 다를 경우나 선적 후 인보이스가 작성되는 경우,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 경우 등 동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5월 540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업자가 $58을 부담 하도록 규정하였다. 관세현대화 및 세관 검사 관세현대화 개편은 높은 수준의 감사와 세관 검사를 통한 단순화, 표준 화 그리고 자동 통관 수속 절차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온 라인을 이용한 세관처리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위기관리 모델도 적용되 었다. 현재는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WEBOC)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납세자와 수납자간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해 과 실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 만,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금지 되고 있다. 수입규제(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 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아시아 대양주 541 2000.11.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 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특히 2008.8월에는 주 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 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IMF가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 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00)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0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지 수입구조상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고, 국내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해 자국산업 보호 압력을 가하고 있어 반덤 핑관세 부과 건수가 2011년도까지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도에 신규 제소된 건수는 없다. 파키스탄 관세위원회(NTC)는 2004년 PVC 합성수지, 2005년 폴리에 스터 섬유사(PFY), 2006년 폴리에스터 원면(PSF), 2009년 무수프탈 산(PA)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우리업체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자동차안전벨트(증거불충분으로 기각), 2009년 총 3건(과산화 수소, 무수프탈산, 편면코팅판지), 2011년 포름산 85% 등에 대한 반덤 핑 조사가 실시되고 일부 우리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2007년 이후 외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된 파키스 탄 기업이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외국경쟁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 청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시 주의가 요망된다. 542 파키스탄 덤핑제소 현황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관세(%) 비고 2004.6월 PVC resin 대한민국, 이란 10.18 관련업체 미대응, 2015년까지 관세연장 2005.3월 Filament Yam 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6.92 29.07 TK Chemical 신규사업자로 지정 반덤핑 미부과 판정 (‘11.10.8) ‘12.1.17. 일몰재심(Sunset review) 종료후,’10.12.4부터 반덤핑관세(6.92%) 부과 2006.6월 Polyester Staple Fiber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2.14 4.34~10.26 5.04 2008.9월 Seat Belt 대한민국 종료 2009.5월 Phthalic Anhydride 대한민국,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7.36 6.17 11.84 5.84 27.28 15.9.23. 일몰재심(Sunset review) 개시 2009.6월 One side Coated Duplex Gray Paper Board 대한민국(한솔), 대한민국(HM),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5.32 7.86 20.61 11.66 12.35 12.12.27최종판정후, 14.8.21 최종판정결과 무효화 결정 2009.8월 Hydrogen Peroxide 대한민국, 벨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터키 14.77 9.2~84.48 3.82~25.04 25.2 71.93 35.61 25.61 ‘15.9.2. 일몰재심(Sunset review) 개시 2011.2월 Formic Acid 85% 이상 대한민국, 중국 44.1 3.48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아시아 대양주 543 관세 세입 성과 2013-2014년 주요 관세항목은 자동차, 식용 기름, 연료, 기계류와 플 라스틱 제품류로서 관세 수입항목의 45%를 차지하였고, 10개 주요 수 입 품목으로부터의 관세 세입 비율은 52.3%로 조사되었다. 주요 수입품 관세 항목 (백만 루피. Rs) 관세 항목 2013-14 2012-13 성장률 점유율(%) 2013-14 점유율(%) 2012-13 자동차 및 부품 36,314 42,306 -14.2 14.5 16.9 식용 기름 20,659 20,247 2.0 8.3 8.1 POL 제품 16,761 20,399 -17.8 6.7 8.2 기계류 13,742 12,363 11.2 5.5 4.9 전기제품 11,326 10,396 8.9 4.5 4.2 플라스틱 11,056 8,821 25.3 4.4 3.5 제지류 5,900 5,173 14.1 2.4 2.1 쇠, 철 류 5,820 7,057 -17.5 2.3 2.8 섬유류 4,826 3,396 42.1 1.9 1.4 유기화학물류 4,337 3,917 10.7 1.7 1.6 계 130,741 134,075 -2.5 52.3 53.7 기타 118.989 115,746 2.8 47.6 46.3 총 계 249,730 249,821 0.0 100.0 100.0 환불/반환 8,732 10,361 -15.7 순 총계 240,998 239,459 0.6 자료원 : Fiscal Policy Statement 2014-15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표준(standard)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PSQCA(Pakistan Standard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로서, 2010.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544 다만, 품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농산물에 대한 전사시설이 낙후 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바, 외국산 농산물 에 대한 차별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4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제는 아니지 만,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표 시하는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선진기술과 표준화된 제조공정에 따라 품질, 인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 스탄 내 기관 또는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 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 환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 수준이 그리 높 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지 는 않다. 파키스탄은 2012.7.1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2(로마자로 변환)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아시아 대양주 545 품목별 장벽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 환경, 안전, 보건 상의 이유로 술, 음란물, 마 약, 무기류 등 6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에 대 해서는 사전 검역 및 표본조사 등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2009.8월 발표된 파키스탄 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조류 독감 발생 전력이 있는 다수국가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은 제한되고 있으 며, 수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 은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SROs/07 66=04092009.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또한 중고 기계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 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 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종 종 공개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546 과거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2.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공공분야 조달 관 련 규정과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work)을 제 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 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 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 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 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며, 2005.8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권기구(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뿌리내 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2009년 이후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상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지적재 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아시아 대양주 547 서비스 장벽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적립, 과실송금 등 에 제약이 있었으나, 2004년 관련 제약이 모두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투자금(금융, 농업 등 일부 업종 외 15만 달러)조건 등을 충족하면 100% 지분소유 및 100% 과실송금이 허용되며, 로열티 및 기술비 이전도 가능하다.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과거 유선전화 서비스를 독점하 던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요건 구분 서비스 분야 투자 (정보통신 및 IT포함) 정부 승인 투자대상 분야 관련기관 허가외 불요 과실송금 허용 허용 투자지분 100% 최소투자금액 15만 달러 PME 수입관세 0-5% Tax Relief (IDA, PME 비용 %) 50% Royalty/기술이전료 초기 투자시 건당 10만 달러 허용 -순 매출의 5% 범위내 최초 5년간 허용 ※ 출처 : 파키스탄 투자청 : www.pakboi.gov.pk ※ PME= Plant, Machinery and Equipment, IDA= Initial Depreciation Allowance 한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진출 기업으로는 대우고속버스서비스가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현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화된 경영기 법과 서비스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48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arms & ammunitions), 고도 폭발물(high explosives), 화폐/조폐(security printing currency/mint), 방사능 물질(radioactive substances),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non-industrial alcohol plants)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 진 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파키스탄은 상기 5개 분야 외에는 투자시 관련기관의 허가외의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고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금융업종 상세 후술). 제조업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투자가 가능하나, 여타 분야는 최소 투 자금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금융 서비스 분야의 최소 투자금은 15만 달러이며, 농업, 인프라, 사회서비스 등 분야의 최소 투자금은 30만 달러이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 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 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 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49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키스탄에는 특별히 제한된 투자 진출형태는 없으며 라이선스 계약, 지사 설치, 연락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현태로 진출이 가 능하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로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 선 투자청(BOI)의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경우 BOI의 추천을 받 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 에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파키스탄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동 명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SECP로 부터 기업명 사용 가능 확인 서를 발급 받고 회사 정관 4부 및 등기 이사 전원의 여권 사본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CP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법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된 법인 계좌 를 국세청(FBR) 에 신고하고 National Tax Number와 General Sales Tax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11.7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신규 지사·사무소설립을 희망하는 외국 회사는 보안심사통과(security clearance)를 내무부로부터 받도록 새롭 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절차의 신규 시행에 따라 이전보다 법인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 절차의 신청은 BOI 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파키스탄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 550 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 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제조업 중 수출부가가치산업으로 인정되어 면세 및 기타 특혜 등을 향 유하는 투자의 경우,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하고 총 생산의 80%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가죽, 섬유, 신 발, 수술용구, 스포츠용품, 카페트, 수산물, 광업 등이 있다. 수출자유구역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9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 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 외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연방/지방 소비세 면제 또는 깜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계류의 감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순이익금의 0.5%~1.25% 세금만 부 여된다. 특별경제구역 파키스탄정부는 2012.9.10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법 아시아 대양주 551 안을 발효시키고,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세제, 인프라, 절차간소화 등) 제공함으로써, 파키스탄 내에 외국 및 내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였다.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이 최소 50에이커 이상 이 되어야 하며, 특별 경제구역 개발자와 참여기업에게는 자본재(설비, 기계류 등) 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년간의 소득세 를 면제해 주었다. 기존의 수출자유지역(EP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Zone)도 특별하게 경제구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기 인센티브 제공시 중복해서 인센티 브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인 투자청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질적인 행정의 지연과 융통성 부족, 곳곳에 부 패가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없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개인의 사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약이 가해 지며, 지역에 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도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한 정부기관에 의해 기 개발되었거나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된 대지를 구입해야 안전하며 개인의 경우, 계약후 제 2, 3의(경우에 따라 수십 명의) 사람이 새로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지불요구를 하 는 경우가 많다. 552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파키스 탄측이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투자하고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계약관련 분쟁이 생겨 법원을 통 해 해결할 경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1976년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법을 제정 외국인 투 자 시 투자에 따른 과실, 재투자 이익 및 기타 각종 이익의 본국 송금 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투자업체가 투자 촉진 시 중앙은행에 과실송금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다만, 실제 송금시 테러자금, 돈세탁 여부확인 등을 거치는 절차가 타 국에 비해 까다로우며, 외환부족에 따라 외화 송금에 대해 당국의 거부 감이 커 송금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금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3)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현지 금융조달상 제도적인 제한은 없다. 단기 금융은 주로 상업은행에 서 대출되며, 장기 금융 및 중장기 금융은 투자 금융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 대출 규모의 완 화, 자금 도입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시아 대양주 553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 하여(1998.5월 핵실험 직후 외환구좌 전면 동결 사례 등) 파키스탄과 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의 대테러전쟁 참여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 의 채무 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대외결제의 어려움 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 따라 2008.9월 외환보유고가 80억 달러까지 하락한바 있고, 2008년 IMF 구제금융으로 77억불 차관을 제공받게 된다. 2013년 신정부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IMF로부터 재차 66억불 금융지원을 받기로 했고, 2015.9월 약 185억 달러의 외환보유 고를 보유함으로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IMF구제금융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등 대 외지불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과거 현지화로 공사대금을 받는 일부 우리업체의 경우 공식 환율보다 약 4~5% 높게 적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전, 외화를 송금하는데 따른 불 이익을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었으나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는 보고 된바 없다. 다만, 기업의 경우 달러구좌 보유가 금지되어 현지화를 보 유하도록 되어 있어, 달러 송금시 환전을 하여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554 세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기업)간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내외국 인 사업자가 공히 부담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25~35%), 소득세 (10%), 일반판매세(17%), 연방소비세(업종에 따라 0~20%로 다양) 등 이 있다. 이 외에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수익의 2%, 근로자이익배당기금에 수익의 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 은행(35%), 공기업‧민간기업(35%), 소기업(25%)으로 부 과한다. 분쟁해결절차 개선 파키스탄은 2011.7.19일 분쟁해결에 관한 외국중재판결의 효력을 인정 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그 효력을 2005.7.15이후로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파키스탄내에 발생되는 외 국인관련 각종 분쟁 발생시에 국재중재법에 따는 해결을 요청할 수 있 게 됨으로써 투자분쟁 해결에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파키스탄 사업자의 독점 시도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 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을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 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아시아 대양주 555 유선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2001.10월 이전까지는 한·파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 이 90일간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2002.1월부터 우리정부의 비자 면제 협정 효력정지 조치로 인해 상호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안불안, 사회 간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관료사회의 늑장행정과 정책 집 행상의 투명성 결여 및 관료주의 만연 등 정부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회교 문화에 따른 부수적 제약요인(금주, 위락시설 부재, 여성 노동력 이용 장애 등) 등이 대표적인 교역/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여타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파키스탄 금융시장 현황 1989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 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10월 은행 556 총예금 4조 1천억 루피, 총대출 3조 3천억 루피로 성장하였고, 81%이 상의 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금융기관 납입자본의 총 47%는 외국 인 소유가 되었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억 달러 이상의 자본 금을 보유하거나, 파키스탄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구(SAARC, ECO등)의 가맹국에 본점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파키스탄에서 100% 지분을 소유한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 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파키스탄내 영업을 위해서는 최소 지불준비금 100억 루피(약 1.16억 달러)를 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개혁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업 종에서 최대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파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점유율 86%)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에 제한은 없으며, 투자 자본도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하여, 최소자본 요건을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아시아 대양주 557 파푸아뉴기니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경제일반 PNG의 방대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광물자원은 국내 및 대외간에 무 역을 촉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PNG는 구리, 천연 가스, 목재, 수산물 등 천연자원은 물론이고 커피, 코코넛, 코코아, 팜 오일 등 농산물이 매우 풍부하다. 이로 인해 copra 분쇄, palm oil 가공, 합판생산, 우드칩 생산, 원유생산, 금․은․동 생산 등의 산업이 발 달되었다. 무역정책 2002년 Michael Somare 전 총리 정부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 로서 대외무역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이 경제 회복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PNG 경제정책은 농업, 수산업 , 산림업 분야에 초점을 두는 ‘수출주도 형 성장 전략’ 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산과 수출에서 부가가 치가 높은 광업, 석유, 가스 및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 고 있다. PNG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자족 수준에 있는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 대부부분 외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58 향후 경제전망 2015년 PNG 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인프라분야 투자는 지난해에 이어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PNG 중앙은행은 통화(키나)의 평가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 고했으며, 실지로 PNG Kina는 2012년 1US%에 0.4845를 최고점으로 하여 현재는 20.4%가 하락했으며 중앙은행은 2014년 6월에 Kina 약 세에 대한 조치로‘거래대역제한(trading band limits)’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LNG 수출로 인한 세입증대가 중앙은행의 환율인 하 개입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5년 PNG 광물 수출에서 얻은 세입확보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정부가 당초에 전망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는 세수지출을 축소 하거나 높은 예산적자를 감내해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하였다. < 광물 및 석유분야 > ExxonMobil이 주도하는 PNG LNG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상업생산 을 본격화함에 따라, 2015년에는 석유화학분야에서 높은 성장세가 이 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otal 및 InterOil사가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2 LNG 프로젝트인 Elk-Antelope 가스광구는 향후 PNG의 주요 LNG 프로젝트가 될 것 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Talisman Energy사가 Western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가스집합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광물분야 아시아 대양주 559 에서는 진행 중에 있는 많은 탐사광구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등 근래 들어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배럴당 50불 이하로 하락하는 석유가격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우려가 있어 관련 기업들은 탐사와 개발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분야는 Morobe 광산의 합작프로젝트인 Wafi-Golpu 금-동 프로젝트가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것이고, 또 Nautilusm 광 물의 Solwara1 동-금 심해저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PNG 정부 와 협상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 농업 > 2013년부터 시작된 농산물 수출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나, 2014년에 주요 농산물 즉 팜오일, 커피, 코코아 등에 대한 수출가격 상승으로 경기 회복이 시작되었다. 이 결과는 환율 하락으로 농작물 수 출에 경쟁력에 어느 정도 기여한 명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농업분 야 수익창출 등 경쟁력 강화 기여는 불확실하다. < 국영기업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출범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었지만 2015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됨(관련법령이 2014년 크리스마스 시점에 통 과됨)에 따라, 국영기업의 구조개혁을 시작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일가스 광물자원의 지분을 2개의 자원관련 공기업(Kumul Petroleum Holdings와 Kumul Mining Holdings)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다른 국영기업들은 Kumul Corporations Holdings로 흡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560 < 인프라스트럭처 > PNG 정부는 인프라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이 다소 과하다는 판단을 하 고, 2014년에는 프로젝트 투자가 부진했으나, 2015년부터는 인프라프 로젝트를 본격화 하고 있다. 한편 PNG 정부는 수도인 Port Moresby 항구를 인근에 있는 Motuke 섬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항만을 상업용과 민간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항만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분야는 새로운 통신망업자인 DataCo가 Telikom PNG로부터 지분 을 인수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며, Bemobile과 Telikom의 재통합 등으로 통신 분야 비즈니스에서는 더 많은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분야는 국영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회수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전력공사가 신뢰성을 회복하고 전력발전 능력을 확충하는 능력 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에는 가스를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한 해가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분야는 새로운 국내항공사(Link PNG)가 운항할 것이며, 주요 공 항재개발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과 수산업 > 2014년은 제조업 분야가 어려운 시기였으며, 2014년 중반 최저임금 상승과 환율 약세의 영향으로 2015년도에도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 을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업분야는 수산물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 가공 산업은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정부는 참치 등 수산물 가공 분야를 더욱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61 < 산림 > 수년간 불법적인 벌목 사업으로 정부가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나,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분 야이다. 경제 성장 전망(2015-2018) 주요품목 수출 전망(2014-2018) Commodities 2014 2015 2016 2017 2018 Arabica coffee (US$/tonne) 4348 4484 4543 4595 4595 Cocoa beans (US$/tonne) 3171 3229 3186 2840 2738 Palm oil (US$/tonne) 723 680 694 674 626 Hardwood logs (US$/cubic metre) 176 180 176 174 169 Gold price (US$/oz) 1265 1431 1393 1346 1393 Copper price (US$/tonne) 6986 7052 7043 7021 6991 Nickel price (US$/tonne) 17737 19087 19111 18999 18901 Oil price (US$/barrel) 102.8 99.4 97.3 95.4 94.2 LNG price (US$/MMBTU) 17.3 17.0 17.0 17.0 17.0 Source: IMF forecasts in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4, GoPNG Draft Bridging MTDP 2011-2018 562 주요 수출입국 국명 수입(%) 국명 수출(%) 호주 34.35 호주 35.88 싱가포르 14.30 일본 11.69 중국 6.89 독일 7.04 일본 6.39 중국 6.69 말레이지아 6.33 싱가포르 5.62 미국 5.83 네덜란드 4.62 이태리 3.94 인도 4.52 인도네시아 3.17 필리핀 3.42 태국 3.17 영국 3.25 뉴질랜드 2.80 한국 2.70 기타 12.85 기타 14.55 주요 무역협정 < 멜라네시아 선봉 그룹(MSG) > PNG는 MSG를 설립한 국가로써 회원국인 피지, 솔로몬, 바누아트와 함께 공정무역과 회원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MSA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 태평양도서국 무역협정(PICAT >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PNG 등 태평양 도서국 14개국간에 체결한 PICAT 회원국이다. PICAT는 회원국간에는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 장벽을 점차 제거함으로써 회원국간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에 관세자유화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모든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를 만든 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아시아 대양주 563 < PNG-피지 양자무역협정 > 1996년에 PNG와 피지간에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양국은 파트너쉽 관 계를 구축하여 무역과 경제발전에 서로 협력한다는 협정이다. < PNG-호주 양자무역 관계 > PNG와 호주는 2008년 상호간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는 밀레니엄 개 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교육, 보건, 공공서비스 등 PNG에 우선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는 합의서에 서명 하였다. < PNG-중국 양자 경제협력 > PNG는 중국을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1996 년에 무역, 경제, 상업분야에 협력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양국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경제, 무역,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과 이중과제방지협정, 수산협력협정 등이 있다. < APEC > PNG는 1993년에 AEPC 회원국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으로써 WTO 규정 범위 내에서 농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 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현재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64 < ASEAN > ASEAN 옵져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 한다는 목표로 조만간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Cotonou 파트너쉽 > Cotonou 파트너쉽은 정치, 개발, 무역협력을 통해 빈곤국 퇴치를 목표 로한 지구상 가장 큰 개발협력 조직이다. 아프라키, 캐리비안, 태평양 지역 국가 79개국 회원국으로 있으며 EU 15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PNG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경제 파트너쉽 협정(EPA) > PNG가 특혜관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WTO 규정과 불일치함에 따라, EU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EPA를 체결하는 자유무역지대 (FTA)를 창설하였다. 2009년에 EU와 EPA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 로 인해 EU와 PNG는 무역 및 경제발전에서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 는 중요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현재 PNG는 EPA협정에 따라 EU로 부터 참치 수출을 위한 특별 지위를 인정받은 최초 국가가 되었다. < WTO > PNG는 1996.6월에 WTO에 가입하여, 법, 규정, 관행, 절차 등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최근 PNG 정부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제도의 현대화. 통 상 및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수출입 관세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접근성을 높여 경제발 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외무역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아시아 대양주 565 수입 정책상의 장벽 수입제도 PNG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나 수 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다. 무역관세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 네가지로 분류된다. ① 영세율(Zero Rate) 0% : 대부분의 수입품에 영세율 적용 ②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15% :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 상품들. ③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 PNG에서 제조되는 품목들과 경 쟁하는 최종재 ④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40% :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 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들( 과일, 채소, 알콜, 목재, 일부사치품) 이 밖에도 설탕 70%, 가정용 전자제품 30% 그리고 자동차는 0-110% 까지 실행세를 부과 현재 PNG의 평균 수입관세는 5.1%이며, 최소 제한 무역제도를 운영 하는 범위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566 비관세장벽 PNG의 유일한 비관세장벽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허가이다. 동법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세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 해 차별하지 않는다. 수입세율은 수입된 품목에 따라 다양하며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IRC(Internal Revenue Commission)에 문의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PNG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 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제품 (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수출제한 또는 금지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 된다. 아시아 대양주 567 수출면허 또는 인가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 물, 악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된다.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임산물 - 원목, 목재, 백단향(sandal wood), 등(rattan), 합판, 박판(veneer) * 모든 원목 수출에는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하며, 최소 수출 가이드라인 가격을 준수해야 함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 종류는 원목 으로는 수출 금지이며 목재로만 수출될 수 있음 * 등(rattan) 수출에도 수출면허 필요 산림부, 외교부 수산물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롭스터 등 수산청 PNG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 (PNG Spice Industry Board) 고무 고무산업협회 (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 Indastri Koporesen) 금 국립은행(Bank of PNG) 자료: PNG 상공부 568 수출세 특정 수출품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세가 부과된다.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수산물, 악어가죽, 백단향(sandal wood)이다. 커피, 코 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수입장벽 환경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광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보호 PNG는 상표법, 저작 및 저작인접권법(2000) 및 특허 및 산업디자인법 (2000)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내의 지식재산사무소가 상표, 특허 및 산업디자인을 시행 하며, 국가문화위원회(The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of PNG) 가 저작 및 저작인접권을 시행한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PNG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 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 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경 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아시아 대양주 569 외국인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정책 개관 PNG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 부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규모가 확 대되었고,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확대실시,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 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 자기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 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 의 정부지분 확보, 특정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등의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PNG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법 (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투자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570 1)내국인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 촉진 2)외국인투자 가능 사업형태 규정 3)외국인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4)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내 자원 활용, 기술축적, 수출증대, 원격지 개발에 기여하고 내국인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촉진한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은 외국인투자가들이 합작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공장에 대한 가중상각, 자본지 출에 대한 초년도 가중상각, 수출시장개발비용 이중상각, 수출세 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민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면제, 자국민직원 교육비 이중공제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세율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광업, 석유, 가스 기업 등에 따 라 다양하다. 회사형태 세율 외국인 기업 (비에너지 관련) 30% 외국인 기업 (비에너지 관련) 48% 내국인 기업 (에너지 관련) 30% 외국인 기업 (에너지 관련) 40% 석유기업, 내외국인 - 진행중인 프로젝트 50% - 신규 프로젝트 45% - 인센티브율 30% 가스기업, 내외국인 30%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PNG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기업 등록 및 규정과에서 시행),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회사로 등록 아시아 대양주 571 No 부동산 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1 완공전 매매, 토지 관리부 등기 사무소에서의 지방세 검색 및 소유 권 검색 대부분의 지자체 당국이 전산화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용 가능 하다. 전산화된 DB도 서면상으로도 팩스로도받을 수 있다. 기업 검색 서비스에서도 그 기업이 목록에서 제거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1일 PGK 50 2 서류상에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서류가 일단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Internal Revenue Commission 의 도장을 찍어준다. 인지세는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 인지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Stamp Duty Act 1952) - 토지 가치 36,000 PGK 미만: 토지가치의 2% - 토지 가치 36,000 - 70,000 PGK: 토지가치의 3% - 토지 가치 70,000 - 140,000 PGK: 토지가치의 4% 14일 토지 가치의 5% (최대) 할 수 있다.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기업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사업활동목록에 있는 사업 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 고 있다.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 및 촉진과에서 담당하며 때때로 변경 검토를 한다. 해당되는 주요 사업활동으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 이며, 사냥 관련활동은 전부 해당),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③ 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 각류, 연체동물 등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⑤중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⑥케이터링(음식조달서비스), ⑦야생 산림물질 도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 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⑧기타 소규모 사업 활동 등이다. < 참고 > PNG 부동산 등록과정 및 비용 572 No 부동산 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 토지 가치 140,000 PGK 초과: 토지 가치 5% 3 서류를 접수하여 토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인지세를 납부 했으면 토지 부처 건물 2층 토지 관리부에 접수를 하면, 토지부에서 허가서를 내어준다. 관리부에서 임대계약일시 임대 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다. 직접 사찰은 없으며, 부처장의 이름으 로 대표 사인란이 있고 다른 곳엔 대표자의 이름이 오른다. 35일 PGK 50 4 이전 및 소유권 서류를 토지 부처에 등록하기 위해 접수한다. (소유 권 등록) 1996년부터, 이 과정이 전산화 되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집약적 소유등록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있으나 정 보가 온라인상으로는 접근 할 수 없다. 22일 PGK 100 출처: World Bank, IFC - Doing Business 2012 (Papua New Guinea)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승인업무는 광물, 석유 및 가스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광업, 석유부와 여타부분을 담당하는 투자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분 야별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1) Department of Mining & Petroleum : 광물, 석유, 가스 2) Department of Agriculture & Livestock : 농산물 3) Department of Fisheries & Marine Resources : 어업 4) Department of Forest : 임업 이밖에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정책 및 외국인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73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며, 은행의 구좌개설 및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가능하다. 미국 달러 등 외 국화폐에 대해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세제상의 제한 PNG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98.4.21 발효)하였다. 개 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7%), 토 지세, 인지세 등이 존재하며, 자본이득세는 없다. 천연자원 로열티 금 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의 PNG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시에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승인을 취득하여도 지역별 지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 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지체로 인한 사업포기가 많다. 투 자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실무 진행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관련 부서와 담당자들의 특 성을 잘 파악한 후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PNG의 순위는 2012년 현재 46위로 지난해 44 위 보다 두 단계 하락한 상태이다. 기타 투자장벽 PNG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일부 특정 비자가 있는 단기 목적의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PNG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주권 소유 574 자 등은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최근 일정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연 매출액 1천만키나 이상, 5년이상 PNG에서 기업 운영)을 충족하는 주 요 대기업 CEO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 다. 우리나라와 PNG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 자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노동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PNG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이 PNG 국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이 유 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허가 승인을 해 준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PNG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리기업 투자 동향 투자동향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대 PNG 투자는 2014. 6월말 기준으로 신고건수는 92건이며, 신고법인은 33개, 신고 금액은 220백만불이며, 투자금액은 145백만불이다. 아시아 대양주 575 필리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4년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9,820개 품목의 58%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6%의 품목에 대해 2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관세율(%) 적용품목(개) 2010 2011 2012 2013 2014 0 1 3 5 7 10 15 20 25 30 35 40 45 50 65 440 2,141 2,184 596 839 1,105 1,071 193 4 242 23 125 5 18 4 458 2,072 2,123 576 842 1,069 1,002 138 4 159 23 125 5 18 4 470 2,088 2,117 563 837 1,076 1,006 138 4 154 23 125 5 18 4 495 2,229 2,280 651 969 1,360 1,213 187 4 229 27 146 6 19 5 495 2,229 2,280 651 969 1,360 1,213 187 4 229 27 146 6 19 5 총계 8,871 8,986 8,990 9,820 9,820 자료출처: 필리핀 관세청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576 ‘14년은 ’13년과 동일하게 표시 필리핀 정부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관세율 단계를 간소화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간소화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평균 관세율 은 2009년 평균 7.34%로 높아진바 있으나 2014년 7.12%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부문이 11.92%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 6.16%, 광업 2.30% 수준이다. Average Nominal Tariffs, 2009-2014(%) 연도 농업 광업 제조업 평균 2009 11.94 2.28 6.53 7.34 2010 11.94 2.28 6.18 7.02 2011 11.99 1.77 5.81 6.53 2012 11.97 1.76 5.79 6.51 2013 11.98 2.29 5.76 6.71 2014 11.92 2.30 6.16 7.12 자료출처: 필리핀 관세청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는 2008.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이 관세가 철 폐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이내, 초민감품목의 경 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 을 2012.4.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2009년 상반기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2009.7.9일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시작 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아시아 대양주 577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필리핀 정부가 2011.8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보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2006.2.1일부터 선박, 비행기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2% 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고,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 자원, 보석류, 향수, 자동차, 영화 필름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부과와 관련, 2010.3월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수입 증류주에 대한 필리핀의 차별적 관세 적용과 관련 WTO측에 분 쟁해결을 요청하였다. 필리핀은 설탕과 같은 필리핀 내 생산원료로 주 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류주에는 고율 관세 를 부과하였다. 2011.8월, WTO는 증류주 특별소비세 부과는 차별적 관세 적용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2012.12월, 아키노 대통령은 증류주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특별소비 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국법 No. 10351, 일명 “Sin Tax”라 불리 는 동 법안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증류주와 담배에 특별소비 세가 부과되고 있다. 모든 증류주에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20페소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 며, 증류주는 2016년부터, 담배 및 맥주는 2018년부터 매년 4%의 세 율이 인상되게 된다. 별도로 물품가격의 15%가 종가세로 부과될 예정 이다. 578 통관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구역청 (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 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 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 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 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2010.7월 이후 관세청은 밀수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YL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최근 통관 과정에서 필리핀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 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 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세관 직 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 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 아시아 대양주 579 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 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 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제품은 공공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 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 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반덤핑 ‧ 상계관세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실사착수에서 반덤 핑‧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 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 580 원 벌칙조항 신설 등으로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kg 당 2페소 의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8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 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7.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 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8월 기준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 이프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 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2010.9.16일 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2013.6.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 (DTI) 는 2113년 11월 세이프카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 였다. 필리핀 정부는 2015.5.11일부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이 프가드를 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15일 후 세이프가드가 아시아 대양주 581 발동을 하게 되어 실제로 5월 27일 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부터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필리핀에 수입된다. 동 세이프가드는 2018년 4월 31일까지 발동될 예정으로 추가 관세 금 액은 첫 해(2015.5.~2016.4.) PHP 980(약 22 달러)/톤이 부과되며 두 번째 해(2016.5.~2017.4.)는 PHP 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 (2017.5.~2018.4.)에는 PHP 640(약 14달러)로 관세가 조정된다. 보조금 등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 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 구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7월 15%로 인상한 바 있고, 2004년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12년에는 동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플로트 유리 분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12.9월 부처명령(Department Order)을 582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투명 플로트 유리(Clear float glass) 및 플로트 색유리(tinted float glass)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를 결정 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2.10.15부터 2013.10.16까지 투명 플로트 유리 수입에 대해서는 3,043.26페소/MT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플 로트 색유리에 대해서는 3,687.22/MT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 율은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수준인 30%를 적용하고 있다 (승용차: 30%, 화물차: 20~30%, 승합차: 15~20%). 한편, 최종소비자는 수입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12%와 종가세 2~60% 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60만 페소 이하 2%, 110만 페소 이하 12,000페소+6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20%, 210만 페소 이하 112,000페소+1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40%, 210만 페소 이상 512,000페소+2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60%). 필리핀 정부는 200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56)을 발표, 버스‧트럭 등 의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2004.11월에는 수입억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특별관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 페소를 부과하려다 취소한 바도 있다. 그러나, 수빅(Subic) 등 경제특구에서의 중고차 수입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2007.11월 대법원은 수빅 경제특구에서의 수입차 금지 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2008.7월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 정하여 수빅 경제특구와 카가얀(Cagayan)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입을 동 지역 내에서의 이용 등 제한적인 여건 하에 허용한바 있다. 아시아 대양주 583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중고차 수입 문제는 해당 지역을 통한 중고차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결국 지난 2013.7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카가얀 (Cagayan)에서의 중고차량 수입이 다시 금지되었으며, 수빅(Subic) 경 제특구의 경우 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0.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 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2011.10월 신차 수입관세 및 소비세 등 동 대통령령의 이행규정이 결정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 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 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였다. 2008.11월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 (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0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 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08.1.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 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기존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년에는 5%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며, 앰뷸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 량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필리핀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 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 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 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584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 (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 (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40~50%, 가금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 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규제대상 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h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 가 있음.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 이며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제품 등이 포함됨.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 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 이 의무화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통상산업 부(DTI), 보건부(DOH), 식약청(FDA) 등 주요부처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3.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 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요건에 미달하는 일부(중국제 다수)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시아 대양주 585 2013.9월에는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 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9 월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환경규제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 외국투 자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 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 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 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 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 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 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입찰되는 모든 입찰정보는 필리핀전자정부조달시스템 홈페 이지(www.philgeps.gov.p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586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 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 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외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 투자비 율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 (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ion Board)로부터 특별면허 (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업 특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 고, 면허등급(AAA, AA, A, B, C, D, Trade 등 7개 등급)에 따라 일 정규모이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유치산업 (BOT, BOO 등) 외국기업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출자 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아시아 대양주 587 민자 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 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 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 주되어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 가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 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설계 ‧ 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 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 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 써 필리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 는 외국업체와 필리핀업체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588 지식재산권 보호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회원국으로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발효되었다. 필리핀은 가입 초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 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 은 2006년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필 리핀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2014년 5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률로는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 (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신품종 보호법(New Plant Varieties Act), 시각매 체법(Optical Media Act), 캠코딩 금지법(Anti-Camcording), 기술이 전법(Technology Transfer Act) 등이 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 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위반자에 대한 사법 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 드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2008년 발효된 의 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 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사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다.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하였고 필리핀 법정에서 지식재산 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지식재산권 관 련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 형 무단복제 업체나 배급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대양주 589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69%에 달하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1년에는 70%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 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상으로 확대 중이나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기관인 국가 지식재산권보호 위원회는 2014년 기준 총 2 억8430만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자료를 적발하였고 이는 2013년 1 억6776만 달러보다 1.7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부 터 2013년까지 6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 어 지식재산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정부 보호정책 아래 메트로 마닐라의 대형 소매업자들은 불법 음반 및 비디오 CD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고 길거리 소매상의 불법 복사본 판 매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팅 업종 제외), 엔지니 어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 만), 민간경호회사,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 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590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최대 지분 소유 가 제한되고 있다. 라디오 통신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20%까지 허용되 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예약(공공사 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 수계약(국제경쟁입찰 제외)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고 있 다. 광고업은 외국인 초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 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 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 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 다. 한편, 광업 및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대형(5천만달러 이상 투자) 지 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도 40%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소유 내수기업(Domestic Market Firms)이나 소모성 자원 (Depleting Resources)에 해당하는 필리핀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외국 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20만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단, 최신 기술 보유 및 직접고용인 50인 이상 기업은 최소 10만달러, 필리 핀투자유치기관인 PEZA, CDC, SBMA 등록시 4만달러, 100% 수출기 업은 자본금 불요). 기타의 경우 필리핀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 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대양주 591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 득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40% 이하 법인 외국인 경영진 취임 제한 필리핀 내국 법인(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 인력 이 필리핀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특정 분야 기술 인력, 이사회 이 사(해당 지분 비율별)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임원, 관리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은 사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사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 국인 지분이 40%를 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사유지 임대 기간은 최초 계약 시 최장 50년이며, 이 후 25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국유지의 경우 사기업은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차만 가능하여, 임대조건도 최장 25년 + 25년에 한 해 연장 총 50년이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 요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 게 되었다. (단위: 달러) 품 목 최소투자규모 승용차 조립 트럭 조립 모터사이클 조립 1천만 8백만 2백만 ※ 자료원: Executive order No.156 of the Philippines 592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 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간단한 서류 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등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 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이나 이자 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1997년 조세개혁법(RA No.8424)에 근거하며, 2005. 11월에 시행된 RA No.9337에 의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는 소득세(Income Tax), 원천 과세(Wit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 인지세(Stamp Tax) 등이고,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1986.11.9 일 한국과 필리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아시아 대양주 593 소득세는 크게 법인과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Corporation Tax) 부과율은 통상 35%로 2006.7월부터 적용되 다가 2009. 1월부터는 30%로 조정되었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내국인(Resident Citizen), 비 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5~32%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 Tax)는 Foreign loan에 대한 이자분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로열티의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세 율은 해당국가와 필리핀이 체결한 세제 협정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2006.1월부터 기존의 10% 세율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 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 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 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 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으며, 7.5만 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 594 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AEP(Alien Employment) 등 9가지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한인회가 투자청의 협조를 확보하여 9G 비자업무를 소정 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고 있으며, AEP 취득 후 약 2~3개월 내 비자를 승인해주고 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5.6월 말 기준) ◦ GDP: 2,902억달러 ◦ 1인당 GDP: 2,955달러 ◦ 실질GDP 성장률: 6.1% ◦ 물가상승률: 3.2% ◦ 실업률: 6.6% ◦ 교역규모: 총 1,248억달러(2014년) - 수출: 617억달러(반도체, 가구, 바나나, 코코넛 등) - 수입: 631억달러(광물연료, 반도체부품, 기계류 등) ◦ 외채: 777억달러 ◦ 외환보유고: 809억달러 ◦ 환율: 1달러=45.21페소(2015년 6월 기준) 자료원: IMF, World Bank, 필리핀 통계청, 중앙은행 아시아 대양주 595 호주 호주 경제현황 호주는 우리나라의 약 80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 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광업, 농업, 서 비스업(관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24 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정도로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을 자랑하 며 1인당 GDP도 6만3천달러로 세계 5위의 부자국가이다. 호주는 서 비스업이 강한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호주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Austrade)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DP 비중 2.4 8.8 6.8 82 호주는 2014년에 2.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기 둔화 및 자원에너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5년 2/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쳐 2011년 1/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실업률도 6.4%로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최근 4년간 기준금리를 2.75%p 인하 (2011년 4.75% → 2015년 2.0%)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596 호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IMF) 구분 09 10 11 12 13 14 15e 성장률 1.6 2.3 2.7 3.6 2.1 2.7 2.8 소비자물가상승률 1.8 2.9 3.3 1.8 2.4 2.5 2.0 실업률 5.6 5.2 5.1 5.2 5.6 6.1 6.4 철광석, 석탄, LNG 등 주요 자원수출국인 호주의 경기 사이클은 자원 가격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가 주요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수출증가로 이어져 호주 경제에 광산 붐(Minig Boom)이라는 전례없는 호황을 가져다 주 었지만 2011년 이후 호주의 대표적 수출상품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 이 크게 하락한데 이어 2014년 국제유가 마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 라 호주내 자원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분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호주 경제를 지탱해온 Mining Boom 쇠퇴 이후 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는 자국 농 산물의 60%를 수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의 식량 보고로서 미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2014~15년간 주요 수출국인 동북아 3개국(한 국, 중국, 일본)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였고, 2015.10월 타결된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건설 및 부동산,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세개혁, 기업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 대양주 597 호주 주요 산업 환경 광업 광산 붐(Mining Boom)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광업은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다. 호주는 세계 최고규모의 철광석, 천연가스, 우 라늄, 석탄 등의 자원을 보유․생산하고 있는 에너지․자원부국으로 OECD 국가로는 드물게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2014/15 회계연도 기준 으로 1,719억 호불의 자원․에너지를 수출하여 호주 전체 수출의 67% 를 차지한다. 주요 광물자원 부존․생산현황 광종 단위 매장량 ‘14년 호주 생산량 및 세계 비중(%) 호주(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76,400 891,540 8.5 4위 428 7.1 우라늄 톤U 1,670,000 5,404,000 30.9 1위 6,196 9.5 철광석 백만톤 35,000 170,000 20.6 1위 660 20.5 동 천톤 87,000 690,000 12.6 2위 1,000 5.3 아연 천톤 64,000 250,000 25.6 1위 1,500 11.3 니켈 천톤 18,000 74,000 24.3 1위 220 9.2 천연가스 Tcf 132 6,606 2.0 11위 2.34 1.9 * 자료출처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6(석탄), 산업부 Resources Energy Quarterly 2015.9 농업/낙농업 농업은 GDP의 약 2.4%를 차지하는 호주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전체 농업생산의 60%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주요 수출 지향적인 형태 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며 쇠고기 이외에도 양고 기, 밀, 설탕, 낙농품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호주는 598 2014~15년간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 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는 등 농산품 수출 확대 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중국, 인도 등 아 시아 지역의 농산품 수요증가로 인해 농업(Dining Boom)이 광업 (Minig Boom)을 대신하여 호주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지난 3년간 약 26% 상승하여 2013/14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10억 호불을 기록한 바, 이런 추세라면 호주 최대 수출품목인 철광석 수출을 조만간 따라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조업 호주의 호주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수준으로 업종 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호주에 생산공장을 둔 3대 자동차 제조업체(홀덴, 도요타, 포드)가 모두 2017년 이내에 호주내 생산공장을 폐쇄할 예정으로 향후 호주내 제조업의 위상은 지 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물류 비 등 고비용 구조와 함께 정부도 제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축 소함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서비스산업 호주는 금융, 관광,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강국이다.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호주 생산, 고용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금융산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호주 최대 규모의 산업이며 호주가 법으로 규정한 연금적 립 시스템(Superannuation) 덕분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연기 금을 조성하고 있다. 은행분야는 흔히 ‘big four’라고 불리는 4대 은행 아시아 대양주 599 인 Commonwealth Bank, Westpac, ANZ, National Australia Bank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우 연간 방문객이 720만 명에 달하고 약 5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요산업이다.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호주 방문객수를 당초 600만명에서 1,200만명으로 2배 늘리는 ‘Tourism 2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역시 호주경 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유학관련 서비 스 수출이 170억 호불로 총 서비스 수출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호 무역·투자 현황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6위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기 준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호주의 4위 교역 대상국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호주에 총 102.8억 달러를 수출하고, 204.1 억 달러를 수입하여 101.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對호주 교역동향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7월 수출 81.6 92.5 95.6 102.8 69.9 수입 263.2 229.8 207.8 204.1 98.8 교역규모 233.8 322.3 303.4 306.9 168.7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41.3%)과 자동차 (18.2%), 철강금속제품(8.4%)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철광석 (27.6%), 석탄(27%), 원유(10.6%) 등 원자재와 육류(4.9%) 등 농림수 산물이다. 2015.1~7월간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은 전년대비 18.5% 증가하였고, 수입은 △19.8% 감소하였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대 600 호주 수출액과 호주 수입시장내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 2015.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534건 173.8억 달러를 호주에 투자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 투자가 주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호주내 광산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현재 대호주 투자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한국의 對호주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건) 구 분 ’10 ’11 ’12 ’13 ’14 ’15-2Q 누계 건 수 107 90 78 79 66 29 1,547 금 액 766 4,142 4,407 1,715 807 389 17,384 * 자료 : 신고기준, 누계는 ‘68년 이후 ’15.3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 호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호주는 2013년 기준 평균관세율 2.7%,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 품 관세율 3.0%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 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 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3.2%), 일반 기계(3.1%), 기타 제조업(1.4%)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 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 차, 직물, 신발은 2010.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 아시아 대양주 601 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 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12.12일 한 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편, 호주 관 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물 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 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28)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관세율 평균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 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된다. 호주 관세 청은 탄력세 제도(Elastic Tariff)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 연간 일정량의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Quota Tariff)29)제도는 시행하고 있 다. 국가별 할당량까지는 인하된 세율($0.096/kg)이나 국가별 협의된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에 대하여는 기본세율($1.220/kg)의 적용을 받는다. 호주 관세청은 연간 사용량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회계연도 (2014.7.1일~ 2015.6.30일)에 적용받을 치즈 할당량을 결정, 매년 7 월 1일에 발표하고 있다. 치즈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최근 변동이 없으 며, 관세청은 관세 조정에 있어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호주 수입관세 정보는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Schedule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한국산 치즈는 FTA 발효직후 무관세 적용 602 통관절차상의 방벽(엄격한 식품검역기준) 호주는 한국에서 2010년 구제역 발생이후 한국산 육가공 제품을 현재 까지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등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식품이 Food Standard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의 수입기준에 부합 하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 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의 철저한 검역은 일부 농축수산물 수입 시 통관지연과 같은 사실 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호주는 1999.6월부터 수입 농축 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여, 동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기간 검토기간을 소요하고 있다.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 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으며,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한국산 육류 수입금지 조치는 현재까지도 이어 지고 있다. 반덤핑 호주 정부는 반덤핑 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7.1. 반덤핑 심사를 전담하는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를 관세청에 서 분리 설립하였다. 특히, 호주 정부는 주재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 용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교역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지원책으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 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10월 기준 호주 반덤핑위원회에서는 아시아 대양주 603 총 18개국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피제소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거나 조사중에 있다.30) 한, 중, 일 동 아시아 3국, 대만 등이 호주의 철강 및 금속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 면서 호주 자국 제조사의 수익률이 악화됨에 따라 앞으로 호주의 반덤핑 제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후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2차례 제소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호 주의 반덤핑조사가 기존 철강제품 중심에서 여타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대호주 수출 관련 기업들은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물품이 제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준, 검사, 인증관련 장벽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은 높지 않은 편 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 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 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장벽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등의 분야 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 30) 호주는 한국산 9개 품목(PVC, 열연코일, 철근,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 강판, 후판, 풍력타워, 철강재파이프, 열연철강구조물)에 대해 반덤핑, 반우회덤핑 조사를 진행중이거나 반덤핑 관세 를 부과중에 있다. 604 다. 그러나 2.5억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 의 호주 부동산취득, 외국 정부 및 공기업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에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 호 주 재무부 산하의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외국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투자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사전심사31)를 받아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자산의 경우 2.5억 호불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 업분야의 경우 농지는 15백만 호불, 기타 자산은 53백만호불 초과 투 자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심사대상 32)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54백만 호불이 투자심사 면제 상한이다. FIRB는 거의 모든 사전심사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가 국익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 인 경우 투자를 승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의 FTA 체 결을 통해 일반자산의 투자심사 면제상한이 2.5억 호불에서 10.78억 호불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또한 호주는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 상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 는 49%, Qantas 항공은 49%(외국항공사 35%, 개인 25%)이며 공항 의 외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 투자한도는 총지분의 5% 이하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경우 1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한, 중, 일 등 일부 FTA체결국들에 대한 심사면제 상한은 10.78억호주달러이다. 32)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신규 주택은 목적과 상관없이 구입 가능)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심사 면제상한은 54백만 호불이나 한국, 미국 등 일부 FTA체결국의 국민은 10.78억호불 미만의 투 자의 경우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없다. 아시아 대양주 605 정부조달 분야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 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1.1일 미국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 달정잭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 (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 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 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 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 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 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 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주정 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 고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호주는 한호주 FTA를 계기로 우 리나라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한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FTA에서 우리나라는 학교급식과 국내 중소기업 관련 조달 우대에 대한 예외도 확보하였다. 606 지적재산권 분야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 는 현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 기업이 호주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 고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특허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 혁신 특허의 보호기간은 8 년인데, 일반특허는 5년, 혁신특허는 2년째되는 해부터는 매년 유지수 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의 상품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등록이 권 고된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trade marks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검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 게끔 되어 있다. 디자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보호되며 총 16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에 따라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 부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의 사망 혹은 최초 출판된 해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영화 및 음향에 대 한 저작권은 출판 및 방송된 때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2003년 음반 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들 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은 바 있다. 2015 외국의 통상환경 - 아시아 대양주 - ◈ 인 쇄 2015년 12월 ◈ 발 행 2015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아시아·대양주 아시아·대양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3 2015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 · 대양주 3
닫기유럽 유럽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 5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한-중 FTA를 비롯한 총 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무역 10대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EU 등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신흥국 경기침체, 저유가 및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재외공관, 업종별협단체 등이 함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 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 (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시 신속한 현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국내 7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무역장벽 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국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하여 2013년부터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유럽연합(EU) 2 그리스 73 네덜란드 88 독일 104 불가리아 125 스웨덴 133 스페인 154 영국 182 오스트리아 226 이탈리아 244 크로아티아 260 터키 288 포르투갈 292 폴란드 308 프랑스 325 헝가리 348 노르웨이 359 러시아 371 벨라루스 416 세르비아 434 스위스 447 슬로바키아 467 유럽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5 2 유럽연합(EU) 통상정책 및 무역관리제도 개관 EU의 신통상투자정책 EU 집행위는 2015년 10월 신통상투자전략(Trade for,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을 발표하여, 융커 집행위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상투자정책은 EU시민을 위한 성장지원 정책 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효과적인 통상정책, 투명한 협상진행, EU의 주요가치 보존 등을 신통상 투자전략의 3대 기본원칙으로 내세우면서 EU-미국간 TTIP 협상의 타결, EU-캐나다 CETA의 유럽의회 비준을 통한 조속한 발효, 일본과의 FTA 협상 및 중국과의 투자협정체결 마무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강조 및 전자상거래, 정보이전 등 새로운 경제현실을 반영 △협상과정의 투명한 공개 △ 정부규제권한 확보를 통한 환경, 노동 등의 가치보존 등이 있다. 특히 TTIP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EU는 투자법원(Investment Court System) 창설을 제안하면서 이를 글로벌 규범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앞서, EU는 2006년 “Global Europe Strategy”를 채택하고, 기존의 WTO를 통한 다자적인 무역자유화와 함께 FTA 등을 통한 양자적인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1)WTO DDA 협상 유럽 3 타결 및 인도, Mercosur, ASEAN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타결, 2)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략적 동반자 국가와의 통상관계 심화, 특히 비관세장벽 철폐 등 규제조화, 3)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EU 기업의 세계시장 접근을 개선, 4)주요 교역 국가와의 포괄적인 투자협정 협상 개시, 5)공정무역 및 지식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 보장강화, 6)무역이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EU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자유화 협상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 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진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딤을 감안, 주요국과의 FTA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오고 있다. 과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 역내 또는 인접 국가들과의 특혜무역협정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이후 FTA 협상을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까지 확장하여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싱가포르·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FTA(TTIP), 일본 및 아세안 각국 등과의 FTA 협상 및 중국과의 투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 세계에 파급력이 큰 거대경제권과의 지역경제통합 협상을 계속 추진 중이다. 대외통상관계 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세정책과 같이 회원국 별로 운영하는 정책도 있지만, EU 전체가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기능하 면서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EU 집행위 보고서에 의하면, EU의 상품무역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는 지속되는 경제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수출은 1조7,029억유로, 수입은 1조6,805억 4 유로를 기록했다. 미국이 EU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2014년 기준 18.3%) 이며, 중국(9.7%), 스위스(8.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의 경우, 중국으로 부터 가장 많은 수입(18.8%)을 하며, 미국(12.2%), 러시아(10.8%) 순이다. EU의 서비스무역은 2009년 이후 수출 ․ 수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4년 수출은 7,348억유로, 수입은 5,834억유로를 기록했다. 미국이 최대의 수출(26.4%), 수입(31.2%) 시장이며, 스위스가 제2의 서비스 수출입 시장이다. 한-EU 교역관계 개관 2014년 기준 EU는 전세계 GDP의 23.5%(17.4조 달러, IMF)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 상대국이다. 2014년도 대EU 수출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517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0.9%가 증가한 624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은 1,1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62.8억 달러), 승용차(55.8억 달러), 자동차 부품(38.8억 달러), 평판디스플레이(28.9억 달러), 합성수지(21.1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59.8억 달러), 원유(26.5억 달러), 의약품(25.0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20.3억 달러), 자동차부품 (17.7억 달러) 등이다. 한 ‧ 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EU 재정위기가 유로존으로 확산되면서 1,000억 달러 내외의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대EU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및 대EU 수출 회복에 따라 2014년 양측 간 상품교역액은 1,1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2012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4년 107억 달러의 교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EU에 대한 무역수지 유럽 5 적자가 확대된 것은 이란 제재에 따른 영국산 원유 수입 증가와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우리 소비자 성향 고급화에 따라 자동차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한 반면, 유로존 경기부진으로 EU에 대한 주력 수출 품목인 선박, 자동차, 휴대폰 등이 수출이 감소한 것과 유럽 및 동남아 내 자동차 및 휴대폰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설비 증설로 유럽으로의 수출경로가 다변화 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U의 무역관리제도 관세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 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379개 세번)의 단순평균 적용관세율은 6.5%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4.6%, 비농산물의 경우는 4.4%이다. 전체 품목 중 23.9%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6%이다. 2011.7.1, 한-EU FTA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 (관세10%)의 경우 중 ‧ 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철폐 하기로 하여 2013.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가솔린 자동 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 되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도 발효 후 5년 후인 2015.7.1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 ‧ 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6 원산지 규정 EU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이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등 통상정책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데 반해,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등 특혜 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적용 된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 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한편, 지난 2005년 섬유 ‧ 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EU는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아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섬유‧ 의류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중국산 제품들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데 대해 SAARC(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7개국으로 구성) 등 섬유‧ 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됐으나, 신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 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 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 7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Euro-Mediterran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정국가와 인정시기를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통관절차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관에 관한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 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업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맡고 있어 세관당국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 처리 절차, 신속도, 민원인 응대 등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04.5.1,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1.1, 신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2013.7.1. 신규 가입한 크로아 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 ‧ 적용, 통관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EU 기구를 창설하지는 않고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관세 관련 규정 ‧ 지침을 집행위가 제정하고 실제 집행업무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따라서 세관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8년 이후 채택된 각종 관세관련 규정 30여개를 통합한 공동체관세 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 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8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상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상기 공동체관세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동 UCC는 EU 집행위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품의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고,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 운영인의 권리 확대와 세관 업무의 전산화 전면 시행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 의무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유럽 의회는 2013.9.11,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11.1, UCC가 발효되었다. 다만, UCC의 대부분의 조항은 2016.5.1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일례로 2008.8월 네덜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화학연료로 분류하는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발급하고 6%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2009.11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이 2008.4월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수출한 DMB폰을 TV로 분류하여 14%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9.8월 EU가 다기능 휴대폰 규정 및 해설서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된 바 있다. 또한 2010.5월, 폴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LCD 모듈에 대해 일방적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관세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일단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초 제품 수출시 품목분류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공인경제운영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 유럽 9 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AEO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까지 개방 된 것은 아니나, 다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 통일,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CTS: 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세관 당국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U는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다. 이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외 통관 안전(security and safety)의 강화, 통관사기 방지노력 강화, 통관 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10 한편, 2008.1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과 2008.4월 ‘신통관 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이 채택되었으며, 2008.4월, EU 집행위는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 EU 차원의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조치 EU는 2015.8월말 기준 81건의 반덤핑 조치와 14건의 보조금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4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조치 중 중국산이 51건으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 상계조치의 경우, 중국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4건)가 그 다음이다. 2011년부터 2015.8월말까지의 무역구제 신규 조사를 제품 분야별로 보면 철강과 화학제품이 주요 대상이 되어 왔으며, 철강제품의 경우 2011년 이후 총 31건에 대해 신규 조사가 개시되어 동기간 중 총 신규 조사개시 건수의 42%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학제품 분야에 대한 신규 조사가 16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8월말 현재 EU로부터 총 3건(철강제 관연결구류, 강철사, 실리콘)의 반덤핑 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강철사와 실리콘은 우회덤핑 규제대상 품목이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대 EU 수출품은 없다. 유럽 11 2013년 강철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신청으로 신규수출자 재심 및 중간재심 등 2건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그 결과 두 기업 모두 반덤핑 관세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 2002년부터 이어져 온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종료재심이 2013년 개시되어, 최근 반덤핑 관세가 2018.1월말까지 연장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2015.2월,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1개 기업에 대한 중간재심이 개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14.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신규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최초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조사 개시이다. 2015.5월 발표된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산업피해가 인정되어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9월에 내려진 최종 판정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치를 취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도 취소가 되었 으며,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에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U는 2015년 중 8월말까지 신규로 6건의 반덤핑 조사와 2건의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총 32건의 조사를 받았으며, 동기간 EU 전체 총 조사 개시 건수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EU로부터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인도(9건), 러시아(4건), 인도네시아(4건), 터키(4건) 순이다. 12 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기술적 장벽 유럽연합의 규제관행과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교역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어 관련 E 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EU에 타이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기준상의 내구성 및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E마크)와 인증 번호를 타이어에 몰딩 방식으로 각인해야 하는데, 관련 요건이 강화· 변경될 때마다 인증번호 몰딩을 새로 제작해야 해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인증번호의 서면 제출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양측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채택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완전 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 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유럽 13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산업총국(Enterprise and Industry Directo- rate-General)이 담당하고 있다. 2013.1월부터 2014.12월말까지 EU는 196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EU FTA TBT 챕터는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 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개별 회원국은 68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통보 하였는데, 이 중 프랑스 18건, 체코 18건, 리투아니아 8건, 스웨덴 7건 등 순으로 통보건수가 많았다.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EU 집행위는 기술규정 관련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ec.europa.eu/yourvoice/ 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따라서 EU의 규범 제·재정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범 제·개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위가 실시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 조화의 경우에는 최소 18~2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관련 EU 집행위의 지침에 의하면 교역 및 투자정책의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EU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14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 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Export Helpdesk (http:// exporthelp.europa.eu)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tradenav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을 둔 지표(indicator)나 목표 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예외로써,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CARS 21(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 EU 자문기관 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 중 32개의 조항은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2012.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동차 형식 유럽 15 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이 일반 제품 안전 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독립 인증기관 목록은 집행위 홈 페이지(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nando/index.cfm? fuseaction=directive.ma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안전 1990년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food scares)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EU 식품안전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를 계기로 EU는 식품 ‧ 사료의 가공 및 유통단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생산에서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송, 소매에 이르기까지 식품망 (food chain)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00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1)’를 발표하였 는데 EU의 각종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 1) COM(1999) 719 Jan. 12, 2000, 이하 ‘백서’라 한다. 16 하고,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U는 이른바 “농장 에서 밥상까지(farm to table)”라는 구호아래 식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괄적 ‧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통합적 방법 (integrated approach)을 운용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행정조직 구성의 기본이념을 종전의 생산자 중심 에서 소비자 지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유럽식품안전청을 신설하며, 둘째,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를 일관되게 개선하며, 셋째, 사료와 식품의 운영자(business operators, 생산지 및 사업자)가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들 식품을 다루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EU는 이와 관련한 회원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 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서에 포함된 실행계획의 하나는 식품안전에 대해 EU차원의 기본법 (General Food Law)을 제정(2002년)하는 것으로, 그 기본법이 바로 Regulation(EC) No 178/2002이다. 동 법에는 백서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내용과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Regulation(EC) No 178/2002의 제2장 에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식품 및 동물사료에 적용되는 적용범위 (제4조), 일반원칙(제5조), 위험분석(제6조), 사전예방원칙(제7조), 소비자 이익 보호(제8조), 의사결정의 투명성(제9~10조) 등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한 기본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식품교역의 일반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역내 수입(11조), 역외수출(12조), 국제기준(13조), 식품안전 조건(14-15조), 식품표기 ‧ 광고 ‧ 프레젠테이션(16조), 운영자 책임성(17조, 19- 20조), 이력추적제(18조)를 규정하고 있다. EU는 식품 기본법을 기반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식품위생 법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2006년 유럽 17 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규정(Regulation 852/2004), 동물유래식품 위생규정(Regulation 853/2004), 식용목적의 동물유래제품의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854/2004), 식품 및 사료의 통제에 관한 규정 (Regulation 852/2004)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labelling) 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2011년부터 식품표시일반에 대한 규칙(2000/13/EC)과 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규칙(90/496/EEC)를 일원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13일부터 ‘소비자 대상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Regulation No. 1169/2011)’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규칙에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료 강조 표시,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포장되지 않은 식품까지 확대, 원산지 표시 대상 범위 확대, 가독성을 위해 최소 글자표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향표시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포장식품의 경우 총열량, 지방, 포화 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염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U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새로운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Regulation 178/2002)에 유럽 식품안전청(EFSA) 설립(2002.1, 이탈리아 Parma 소재) 및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 경보시스템(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의 정책 및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EFSA는 과학적 평가(scientific assessments)와 함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 회원국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식품안전 사안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18 이슈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식료품체인의 글로벌화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해요인이 지속적 으로 증가함에 따라, EU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인을 사정, 관리,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되, EFSA는 위해요소평가 (risk assessment)를, 집행위는 위해요소관리(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 제반 사항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RASFF는 EU27개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Information Ex- change Tool)인데 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담당 기관간에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위해요소 발생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ASFF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Regulation 16/2011)이 마련되어 있으며, RASFF 회원국은 비상연락망(contact points)을 가동, 24시간/7일 상시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alert notification),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 통관 거부(border rejection)의 3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Regulation 178/1772 제50조 및 53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최근 EU는 IT기반의 iRASFF로 개편을 완료하였다. 기존 시스템은 회원 국과 EU RASFF팀간 이메일에 기반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해왔으나, 앞 으로는 회원국이 바로 온라인 iRASFF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지내용을 입력하고, RASFF팀이 최종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어 보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 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럽 19 EU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competent authority)가 EU에 수출가능 제3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 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식품수의국 (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2010.1.1.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EU 수출 수산물에는 상기한 위생 증명서와 함께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3.11.26,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차 : 2013.7.30.개정, 2차: 2015.1.6.개정, 2015.7.7. 시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3.20)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2014.3.28.),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 3년 이하 징역 등 20 → 2차 개정 :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개선조치 결과, EU는 2015.4.21.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 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EU와 IUU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등 양자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관련 규제(무역규제 효과를 수반하는 주요 환경정책)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EU는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함께 EU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화학 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등을 통하지 않은 연 1톤 이상 제조 ‧ 수입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고 있으며, 등록/허가/위험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 등 유럽 차원 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설치되어 2008.6월 부터 REACH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사전등록(Pre-registration): 연 1톤 이상 수입 ‧ 제조되는 기존물질을 제조자와 수입자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2008.6.1~12.1일 동안 실시,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 가능하다. ② 본 등록(Registration):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을 ECHA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물질은 물질별 특성과 양에 따라 등록 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물질은 EU내 제조 또는 수입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유럽 21 ③ 신고(Notification):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 Sub- 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관리를 위하여, 비의도적 배출로서 제품중량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 여야 하며, 2011.6.1일 부터 시작되었다. ④ 평가(Evaluation): ECHA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대상은 유해물질 또는 연 100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다. ⑤ 허가(Authorization): ECHA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가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체물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물질의 종류는 고위험성 물질 (SVHC)- 발암성 ‧ 돌연변이성 ‧ 생식 독성 물질(CMR) category 1, 2, PBT, vPvB 물질 등인데,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⑥ 제한(Restriction): 건강 ‧ 환경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로의 사용 및 수입을 제한하며, 카드뮴과 납·석면 등 의 물질이 이에 해당되며, 약 63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연간 100톤 이상 제조 ‧ 수입된 화학물질은 등록이 2013.5월까지 완료 되었으며,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39,767건의 7,877개 화학물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법률에 따른 등록도 9,963건 5,292개 화학 물질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 등록건/화학물질 수는 독일(10,252건/4,390개)- 영국(4,731건/1,954개)-프랑스(3,482건/1,702개)-네덜란드(3,399건 /1,557개)-이태리(3,098건/1,537개)-벨기에(2,871건/1,534개) 순이다. 한편, EU는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국과 연계하여 비식품을 대상으로 Rapex(Rapid Alert System, http://ec.europa.eu/ consumers/safety/rapex/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6월 부터는 REACH 규정 위반제품들도 게시하고 있다. 매주 각종 규정 위반 제품의 목록과 사유를 게시(Notification)하는 데, 규정위반 제품은 판매 22 금지, 자발적 회수, 소비자들에 대한 리콜(recall), 세관당국에 의한 반입 거부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REACH대응센터 (Helpdesk)를 운영하고 있다(www.reach.me.go.kr).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규정 유해물질의 분류/라벨링/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등에 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은 2008. 12월 제정되어 2010.12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지침은 EU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유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1톤 미만의 물질에도 적용된다. 단일물질은 2010. 12월부터 적용되며, 혼합물질은 2015.6월부터 적용된다. CLP 물질목록 은 REACH 대상물질과 상이하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동 체계 하 에서 단일물질과 혼합물은 유해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표지를 부착하여 야 한다. 표지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이름(또는 숫자), 양,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수은사용 규제 EU는 2005년 수은전략을 채택하여 측정기기/전지/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내에서 수은과 수은화합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국제수은협약을 2013.10월 서명하고 비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2016년 비준 예정이다. EU는 일부 분야에서 수은 협약보다 강화된 규제 채택이 예상되는 데, 역외로부터의 수은 수입금지 등에서 무역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유럽 23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 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은 2009.4월, 경상용차(van) 관련 규정은 2011.3월 제정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유럽 교통지역 로드맵(2011년)을 통해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60%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초 동 규 정들을 개정하였고 2025년 이후 승용차/밴의 배출기준을 2015년까지 검토하여 필요시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제도는 EU내 신규등록되는 승용차(M1 category)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fleet average)의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평균배출량 130g/km은 EU 전체의 목표이며, EU 전체의 차량 평균중량과 제작사별 평균 차량무게를 고려하여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이 결정된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 하여 단계별로 적용하게 되며(phase-in), 50g/km 이하의 초저배출차량에 대해서는 배출량 계산시 인센티브(수퍼크레딧)을 부여한다. 제작사는 평균 배출량이 해당 제작사의 세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배출량 g당 최소 5유로에 전년도 판매 ‧ 등록 차량수를 곱한 초과배출 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담하여야 한다.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규제제도 시행 일정 구분 ’12 ’13 ’14 ’15 ’16~’19 ’20 ’21 ’22 ’23 평균배출량 목표 130 130 130 130 130 95 95 95 95 단계적적용 65% 75% 80% 100% 100% 95% 100% 100% 100% 수퍼크레딧 부여 3.5 3.5 2.5 1.5 1.0 2 1.67 1.33 1 24 경상용차(van)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Regulation 253/2014)도 시행되고 있다. 대상차량은 국제차량분류 N1 카테고리(적재중량 최대 3.5톤)로서 공차중량 2,610kg인 차량으로서, 경량차량(light-duty vehicles) 시장의 12%와 EU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목표는 2017년까지 EU평균 175g/km을 달성하는 것으로 2007년 평균배출량 203g/km 보다 14% 적으며, 2020년 장기목표는 147g/km이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s)은 각 차량별 배출 기준을 평균하여 산출하며,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4~2017년까지 단계적(phase-in)으로 단계별로 적용하는데 2014년 에는 차량대수의 70%의 평균, 2015년에는 75%의 평균 그리고 2016년 에는 80%의 평균이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규제제도 시행 일정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배출량 목표 175 175 175 175 175 175 147 단계적 적용 70% 75% 80% 100% 100% 100% 100% 수퍼 크레딧 부여 3.5 3.5 2.5 1.5 1 1.5 1 국내 제작사는 2015년 승용차 평균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강화된 2020년 목표 달성과 2017년으로 예상되는 측정방식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한편 차량 판매상황 모니터링과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기별 차종 판매전략 등이 필요하다.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EU는 1990~2010년간 36% 증가로 도로교통 배출량의 1/4과 전체 배출 량의 5%를 차지하여 항공/해운보다 큰 배출원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 (heavy-duty vehicle)에 대한 규제 도입도 준비 중인데, 집행위는 2014년 유럽 25 5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관한 대화문을 채택 하였다. 집행위는 동 전략을 통해 초기에 대형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5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 이다. 측정/모니터링을 통한 대형차량의 배출량 정보가 축적된 후에는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기준치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1) 항공부문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 (2004~20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 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ICAO에서 진행중인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시장기반 조치 논의의 가시적 성과 도출 지원을 위해, 2012년에 대해서 비회원국 으로부터 도착하고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배출권 정산을 1년 연기하였다. 이후 EU가 동 조치를 2016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래 제는 당분간 EU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26 그렇지만 2016년 ICAO 총회의 결과에 따라 EU가 2017년부터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전노력이 필요하다. (2) 해상운송부문 EU는 해상운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도 강조하여 왔지만, 항공분야 처럼 바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신 인프라의 우선 구축후 국제해사 기구(IMO)의 관련 노력 진척여부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를 결정 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을 법안이 2013. 6월 발표되어 의회/이사회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8년부터 온실가스(CO 2 )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한 후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위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한 연료효율성 관심 제고 효과로 인해 BAU 대비 2%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2030년에는 연간 12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승용차 (Category M) 및 2.5톤 이하 소형화물차(Category N1)에 대한 배출가스 지침(Directive 98/69/EC)에 따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 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에 대하여 2000년부터 Euro 3 기준, 2005년부터는 Euro 4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2007년 채택된 Regulation(EC) No 715/ 2007을 통해 신규차종 승인은 2009.9월부터, 신규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2011.1월부터 Euro 5 기준이 유럽 27 적용되었다. 2014.9월부터는 디젤 차량의 분진(PM) 배출량은 80%(기존 25mg→5mg/km)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180mg/km 에서 80mg/km로 강화한 Euro 6 기준이 신규 차종의 승인시 적용되고 있으며, 신규차종의 등록에 대해서는 2015.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DVs)의 배출가스 관련, Regulation(EC) 715/2007에서는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 (OBD) 장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10월부터 적용된 Euro 5 기준에 이어 2013년말부터 Euro 6기준(Regulation(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Ⅵ는 Euro Ⅴ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 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EU는 오존층 파괴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 등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2.3만배에 달하는 불화 온실가스의 사용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EU는 불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개 법규를 운영 중인데, 자동차용 냉방시스템 지침(MAC Directive)와 불화 온실가스 규정이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은 2011.1월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초과 불화 온실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1월 부터는 GWP 150 초과 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과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28 한편 집행위는 불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정 개정안을 2012.11월에 제안하여 2014.5월 채택되었다.(Regulation (EU) 517/2014).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사한 수소불화탄소(HFCs)의 단계적 감축제도(Phase-down) 제도가 도입되며, 불화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은 Directive 94/62/EC로서, 이를 통해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하고 예시(부속서 Ⅰ)하고 있다. 주요대상은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 가정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은 2004.2월 Directive 2004/12/EC로 개정되었는데, 중량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국이 2008.12.31일까지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를 강화하였다.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 (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하고, 재활용/ 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두께 유럽 29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2013.11월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회원국에 대해 소비 감축대책을 이행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5.10월부터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봉부를 유상판매하고 있다. 동 지침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 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코라벨링(eco-label) 제도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EU차원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프로그램인 에코라벨링(Eco-Label)제도는 Regulation(EC) No 66/2010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중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윤활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 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 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세부품목은 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참조). EU는 부여대상 품목군을 2015년까지 40∼50개로 확대하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 들의 제품 ‧ 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0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10월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집행위 권고문(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나노 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채택으로 인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규제가 가능해졌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현재 EU REACH 제도가 나노물질에도 적용 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물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문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서, 크기 분포상 50% 이상(입자수 기준)이 1 ~ 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되며,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크기 분포상 입자수 기준 50%는 1~50% 사이로 대체될 수 있다.(EU집 행위 권고: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 집행위는 위의 정의를 경험, 과학·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 2015년 말까지 재검토(review)하고 2016년 새로운 정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집행위의 권고가 회원국과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나, EU집행위·회원국들이 향후 법령 제·개정시 동 정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나노물질 등록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에서도 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EU차원에서도 등록부 설치여부를 영향평가를 거쳐 2015년 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 된다. 유럽 3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회원국 중에서도 2015년 10월 기준 덴마크/헝가리/스페인/크로아티아가 비준을 완료하였 으며, 나머지 회원국도 2016년에는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5.10월 현재 92개국이 서명, 68개국이 비준하였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해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보조금 및 그 밖의 정부 지원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내 시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 보조금(state-aid)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Council)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기업총국과 경쟁총국 등 집행위 각 총국 (Directorate General)간 이견이 존재하고, 집행위원들 간에도 출신국가에 32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등 집행위 내부의 갈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여타 경쟁정책 분야와 달리 국가보조금 규제에 있어서 집행위의 권한은 아직까지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실제 보조금 지급 사례에 있어서도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EU는 중소기업 ‧ R&D ‧ 직업훈련 ‧ 고용지원 ‧ 낙후지역개발 ‧ 일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 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non-crisis aid)은 627억 유로(EU GDP의 0.5%)로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가보조금의 대부 분은 특정 분야 지원이 아닌 지역 개발, 연구, 환경보호 등 수평적 목적 (horizontal objective)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분야별 보조금은 농업 분야에 84억 유로, 교통분야(철도제외)에 14억 유로 등이 지원되었다. 정부조달 2014.8월 발간된 EU 집행위 보고서(Annual Public Procurement Implementation Review 2013)에 따르면, 2011년 27개 회원국의 연간 공공조달시장 규모를 TED(Tenders Electronic Daily database)를 통해 EU 관보(OJ)에 게재된 규모를 통해 추산한 결과, 약 4,254억 유로에 달하며, EU 전체 GDP 대비 약 3.4%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EU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회원국의 정부조달 중 EU 정부 조달지침을 적용받는 이들 규모는 GDP 대비 약 2~12% 수준이나 EU의 지역개발정책(regional policy)으로 신규 가입국들에게 제공될 개발자금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투자될 전망인 만큼 EU 전체 공공시장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33 한-EU FTA가 발효되어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양허 이외에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 사업을 개방하였으며, 과거 낙찰 실적 요구 금지 등을 명문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EU 정부조달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EU의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국(예: 2014.7.1부로 가입한 크로아티 아)에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동 협정에 의거, 신규 가입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동 협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 기업들도 신규가입국을 중심으로 EU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촉진을 통한 EU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EU 자체의 정부조달시장의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 하여 정부조달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4월 공공계약 (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 sions) 등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가 간편해지고 보다 유연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을 활용하여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자기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달(e-procure- ment) 역시 2016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2016.3월까지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이 의무화 되고, 2017.3월까지 중앙조달기관에 대해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이 34 의무화되고, 2018.9월까지 전 조달기관에 대해 전자서류제출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특히, 전자조달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이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인데, 동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새 지침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 (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최저가 낙찰 기준을 벗어나서, 가격 외에도 비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 과정/ 사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 고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달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배려하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대 규모 계약의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계약(division into lots)으로 분할해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apply or explain” 원칙 적용) 또한, 조달 참여에 대한 재무상태(financial standing) 증명을 계약 금액의 2배 이내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넓혔으며, 공정한 조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였다. 상기 지침은 회원국에 의한 이행입법이 되어야만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2년간의 입법기간을 거쳐서 2016.4.17부터 이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달지침의 개정은 우리 기업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기준에 가격 외에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응찰자들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EU 역내 업체, 특히 발주국가의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제3국 기업들의 응찰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유럽 35 기업이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바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EU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 하나는 회원국간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이며 또 하나는 EU의 지식 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특허제도 (Unitary Patent)도 지식재산권 통일화 정책의 일환이다. 또 하나의 정책의 방향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정책이다. 이는 주로 저작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된다. 위조품이나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재권 정책의 통일을 통해 엄격한 위조품 방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가로의 위조품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와 EU 회원국들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와 집행 등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의 지식재산권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U의 지재권 법 규범은 EU 관련법과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EU는 지재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지역소진(regional 36 exhaustion)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바, 제3국으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EU 국가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특허 EU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출원 하면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정하고, 심사결과 특허를 받게 되면 이 특허를 당초에 지정하였던 국가들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의해 국제특허를 신청 하는 방법이다. 유럽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결을 통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다. EPC의 회원국은 27개국인 EU회원국 보다 범위가 넓은데, 2013.9월 현재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세르비아를 포함하여 3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EPC에 의한 유럽 특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개별국가마다 특허취득 절차를 별개로 거칠 필요없이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EPC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유럽특허청이 특허여부를 통합하여 판단한다. 즉 EPC에 의한 유럽특허는 출원 및 심사단계까지는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특허는 출원과 심사단계까지만 통합된 제도일 뿐 정작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의 등록 및 분쟁은 여전히 개별국가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유럽 특허를 이용하더라도 출원인은 여전히 유럽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만 해당 국가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개별 국가별로 각각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유럽 37 회원국마다 별도의 중복된 제도 운영은 많은 특허획득 비용을 초래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유럽특허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특허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1) 단일특허제도 설치 논의 가. 개관 EU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타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EU가 많은 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국가 들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2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각 각의 회원국들이 별도의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번역비용, 대리인 비용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여 유럽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14,000유로가 오직 번역에만 소요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약 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5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허소송의 경우에도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고비용, 복잡한 제도, 국가간 상이한 판결의 가능성 등으로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8월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자는 것이었다. 2009.12.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는 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제도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동체특허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 논의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용언어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 38 규정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공동체특허는 EU 단일특허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나. 단일특허규정안의 내용 및 추진 상황 단일특허 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특허제도(개별 국가의 특허제도 및 유럽 특허제도)와 병용되는 EU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단일의 특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EU특허는 EU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EU 전체에 걸쳐서 부여되고, 이전되며, 무효 또는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동 규정안은 EPO에 출원하고 EPC의 실질적인 규칙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회원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EU특허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특허절차 중의 사용언어,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및 EU특허의 재판관할 등 3가지 사항이었다. 사용언어의 경우, 번역비의 절감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EU특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언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각 회원 국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나 자국민들의 EU특허 이용시의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자국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이다. 공동체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을 위한 사무소’라는 의미의 명칭이나 편의상 ‘공동체상표청’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함)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결국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의 유럽 특허청과 같이 공식 언어를 영어, 불어 및 독일어 등 3개 언어로 하거나 아예 영어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유럽 39 2009년 결정문의 채택과 2010.7월 번역요건에 대한 절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EU통합특허에 대한 진전이 없자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10개 EU 회원국들은 언어문제에 대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진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함을 주장하면서 집행위가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010.12.08일자 집행위에 제출하였다. Michel Barnier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 높은 특허획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균적으로 27개 회원국 중 단지 5개국만 등록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록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통합특허를 지체 없이 도입하는 방안을 집행위가 마련해야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절차를 앞당겨서 2010.12.14일자 “강화된 협력” 제안서를 이사회와 의회에 곧 바로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 절차의 사용이 언어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일시장의 붕괴를 조장할 것이므로 합의도출 노력을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이들 두 회원 국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동 절차의 사용에 찬성하였고 2011.2.15일 유럽의회도 EU통합특허의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가 동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압도적 표차2)로 동의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3.10일 통합 EU 특허의 발족을 위하여 25개 EU 회원국간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에 기초 하여 2011.4월 EU집행위는 기존 EU특허안에서 “EU특허”라는 용어를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라고 교체하고 단일 효과 유럽특허에 대한 법안과 그 번역 요건에 대한 법안 등 2개 법안을 다시 이사회와 의회에 상정하였다. 2) 유럽의회는 강화된 협력절차의 사용이 장기간의 합의도출 시도 실패 후 제안된 최후의 수단임이 인정되고 절차에 불참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EU 공동 체의 가치를 보호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현존하는 EU 조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음을 검증 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찬성 471표, 반대 160표, 기권 42표로 동 절차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40 EU 이사회는 2011.6.27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협력절차를 사용3) 하여 EU 통합 관련 상기 2개 법안에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이사회- 의회간의 2011.12월 합의에 따라 급진전되었던 통합 EU 특허 관련 논의는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25개 회원국(언어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스페인, 이태리 제외)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의 유치를 놓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2012. 6. 29.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중앙법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을 파리에 설치하되, 특정기술 분야의 사건(런던: 화학 및 의약품),(뮌헨: 기계 및 법원행정)을 분리하는 3원 체제 운영에 합의하였다. EU특허의 재판관할문제는 별도 전속법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법원을 이용하는 방안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상기 2009.12.4일 EU이사회 결정문은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침해 및 무효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 대해 배타적 전속 관할권을 갖는 별도 특허법원(EEUPC)을 설치 하는 것으로 2013.2월 25개 EU 회원국이 최종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명하였다. 다만 동 조약에는 EU 단일특허제도에 불참하고 있는 이태리는 참여한 반면 스페인은 여전히 불참하였고 자국 산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폴란드도 불참하여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EEUPC는 1심법원, 항고법원 및 등록처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 (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또는 복수회원국 그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으로 구성된다.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무효인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에 제소된 침해 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특허무효항변이 있는 경우는 직접 그 법원이 무효 여부를 심리하거나, 무효판단부분만 중앙법원으로 회부하거나, 당사자 동의하에 사건 일체를 중앙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3) 동 절차의 사용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다. 유럽 41 EU특허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이 EU특허 행 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출원, 심사 및 특허부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국 특허청은 자국에 직접 제출된 특허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수행 하되 EU특허와 관련된 출원을 안내하고 출원서를 접수하여 유럽특허청에 송부하며,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U 단일특허 제도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최소 13개국 이상의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발효되며, 일단 13개국 이상에서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발효를 위한 EU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최초의 EU 단일 특허는 2015년 초 경에나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단일특허에 대한 평가 집행위는 번역비용의 절감으로 25개 회원국 전체서 유효한 단일 특허에 대한 취득 비용이 6,200유로 이하로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통합특허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는데 영·불·독 이외의 언어로 출원하는 EU회원국 국민은 번역비용을 반환 받음으로 출원단계에서부터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원 인에 대하여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적어도 출원 과정에서는 통합특허의 장점을 많이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나 등록 단계 에서는 번역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출원인이 유럽특허에서 통합특허로 이동할 것이다. 그간 EU의 이산된 특허제도는 비단 EU 내부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EU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EU 시장의 이용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42 그 시정이 요구되어온 만큼 국내외의 많은 EU 시장 이용자들이 통합 특허의 발족 가시화를 반기고 있다.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이 집행위원 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혁신에 보다 더 투자할 수 있고 유럽에서 특허를 이용한 사업의 시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 유럽특허청(EPO)의 특허활동 유럽특허청은 2013년 13년 특허출원 건수는 265,690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출원인들은 2013년 16,85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5위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유럽특허청 전체 출원건의 6%를 차지하였다. 한국에서 유럽특허청으로 출원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10년 12,354건,’11년 13,255건, ‘12년 14,791건, ’13년 16,857) 주로 출원하는 기업은 삼성, LG, 현대, LSIS, SK, POSCO 순으로 출원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LG의 경우 유럽특허청 전체 다출원 기업중 1위(삼성)와 4위(LG)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기술분야별 출원은 의료기술이 1위, 전기 ․ 기계 ․ 에너지가 2위, 디지털 통신 분야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경우 컴퓨터 분야가 9%로 1위, 전자통신이 8%로 2위 그리고 전자기기분야가 7%로 3위로 주로 IT 관련 분야 출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년 미국이 64,967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며 다음으로 일본 52,437건으로 2위, 독일이 32,022건으로 3위, 중국이 22,292건으로 4위, 한국이 16,857건으로 5위를 기록하였다. 2013년 전체 출원건수 중 한 ․ 중 ․ 일 3국에 의한 출원이 약 35%에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과 중국은 2012년 대비하여 각각 12.3% 14.0% 출원이 증가하였다. 유럽 43 유럽특허청의 등록현황은 2013년 66,712건의 특허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2012년의 특허 부여건수(65,657) 대비 1.68%로 소폭 증가하였다. 등록된 국가도 미국이 가장 많으며 한국은 전년대비 10.2%가 증가한 1,989건으로 8위를 기록하였다. 상표 EU의 상표제도 역시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통해 전체 회원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일개 회원국 내 상표를 등록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만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 공동체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제3자가 타 회원국에서 기신청 동일 공동체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상표의 신청 없이 개별 회원국에만 상표를 출원한 경우, 타 회원국에서 제3자의 동일 상표 획득을 금지할 수는 없다. (1) 공동체상표의 효력 확대 공동체상표청(OHIM)에서의 상표등록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OHIM은 EU 전체 회원국에서 유효한 공동체상표를 등록한다. 한편,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상표 권리자의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들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심사나 취소청구가 이루 어진 날과 관계없이 가입국의 언어로 성질표시 또는 보통명칭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절대적 등록 거절사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 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의 언어로 식별 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침해로 피소된 자는 “상표권의 효력을 44 규정한 공동체상표규정을 원용하여 그 표지가 상표로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에서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가입국에서 공동체상표보다 선의로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일을 갖는 가입국내의 선권리자는 공동체상표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2009.5월 공동체상표청(OHIM)은 공동체상표 등록 수수료를 폐지하여 출원인의 부담이 기존의 1,750유로에서 1,050유로로 줄게 되었고, 공동체 상표 등록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EU의 상표 출원인들이 연간 약 6천만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2) 공동체 상표의 출원 2013년 공동체상표청(OHIM)에 출원된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 mark) 출원은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114,427건을 기록했다. 공동체 상표의 온라인 출원비율은 95%를 상회하고 있다. 공동체상표청 심사관은 공동체 상표출원에 대해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 유무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동 출원을 공고(publi- cation)한다. 출원공고이후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 출원은 등록이 된다. 공동체 상표에 대한 한국 출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133건이 출원되어 2012년 807건 대비 40%가 증가되었으며 그동안 총 5,966건의 누적 출원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 출원 인은 LG전자, 삼성전자, LG상사,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순으로 나타났다. (3)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WIPO는 상표소유자가 표준출원으로 회원국들에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제상표 등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EU는 의정서 가입을 결정한바 있으며, 2004.10월부터 발효되었다. 유럽 45 (4) EU 상표법 개정 방향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상표제도의 현대화, EU차원의 상표제도와 개별 회원국의 상표제도와의 조화, 출원인의 비용절감, 위조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상표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EU 상표제도 개정의 대상인 세부 법안은 아래와 같다. - EU의 1989년 제정 상표지침(Directive) 2008/95/EC - EU의 1994년 제정 공동체 상표규정(Regulation) 207/2009/EC - EU 집행위의 1995년 제정 공동체상표청 수수료 규칙 2869/95 집행위는 EU상표제도 개정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신뢰성이 높으며 예측 가능한 상표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아래의 주요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 EU 공동체 상표제도를 참고하여 각 회원국 상표등록 제도의 조화 및 효율화 추구 -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 하는 등 제도를 현대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 - EU의 영토를 통과(transit)하는 위조품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 EU 상표실무의 조화를 위해 공통의 툴을 개발하고 공동체상표청 (OHIM)과 회원국 상표청간의 협력을 증진 지리적 표시(GI)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는 특정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 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 특유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 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46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유럽지역은 농업, 낙농 및 농업가공품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역사적, 기술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에 관련된 지리적 명칭들 중 많은 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명칭을 유럽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 이들 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명성에 피해가 초래되고 기존에 권리를 누리던 해당 지역의 생산자 등의 경우 영업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은 와인에 관한 규정(Nos. 1234/2007) 주류에 관한 규정(110/2008) 및 농수산식품류 관련 규정(510/2006)이 있다. EU는 지리적 표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등록기준을 명확화하고 등록기간을 단축하며 지리적 표시 관련 절차에 생산자 그룹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국으로부터의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도 가능하며 2009년 이래 1건의 비 EU 지리적 표시가 등록 되었지만 등록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 지리적 표시 등록 에는 평균적으로 약 3년이 소요되고 있다. 2010.7월 EU는 스위스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800개의 EU 측 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와 22개의 스위스 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가 상호 보호받게 되었다. EU는 중국과도 지리적 표시 관련 양자 협상을 진행 유럽 47 중이며 2007년 시작된 ‘텐 플러스 텐’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중국 시장 에서의 10개의 EU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EU에서 10개의 중국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EU FTA에서는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여, 한-EU FTA 발효시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지리적 표시는 EU 공동체 상표 제도 하에서 공동체 단체표장(Commu- nity collective trademark)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부정 경쟁방지법, 소비자관련법 및 무역표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간접적 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EU는 현재 보호 중에 있는 식품, 포도주,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함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s)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EU 회원국들에서의 비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는 독자적(sui generis) 보호시스템을 갖는 국가, EU 단체표장(Community collective trademark) 또는 부정 경쟁방지법에 의한 간접적 보호 등 회원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는 2011.5월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자체 연구를 추진 중이며, 2012년말 연구를 종료하였고 2013년 말경 입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도입을 위한 자체 연구의 범위는 크게 이하의 3가지로 요약된다. - EU 차원 및 회원국, 비회원국에서의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현황 -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도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평가 48 디자인 (1) 공동체디자인제도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 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의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이러한 디자인보호를 위해 EU는 2001.12월에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의 공동체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동 규정은 각 EU회원국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 공동체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공동체디자인 체계 하에서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공동체상표청(OHIM)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간 EU 모든 지역에서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은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은 디자인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제3자에 의한 디자인의 복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로서 권리 행사하는 경우는 디자인으로서의 적격성, 신규성 등 자체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국출원인들의 공동체 디자인 출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적 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981건으로 2012년 1,620건 대비 무려 84%나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총 출원건수는 10,913건으로 삼성 전자, LG전자, 이노텍,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순으로 출원을 했다. (2) EU확대에 따른 공동체디자인의 효력 확대 신규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 디자인의 권리자적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다만, 가입국에서 공동체 디자인보다 먼저 유럽 49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을 갖는 가입국 내의 선 권리자는 그 권리가 선의로 취득된 경우 공동체의장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가진다. 저작권 (1)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채택 2001.4월 EU는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에 관한 EU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집행위원회와 의회 및 각료이사회에서 3여년의 토론과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동 지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통과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복제, 배포, 공중전달권 및 복제방지장치의 법적 보호를 통일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동 지침은 어떤 조건에서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인터넷상의 기술적 복제에 대한 의무적인 예외, 즉, 사적 복제(회원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열거적인 목록화, 권리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개념의 통일, 복제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사용자를 위한 예외규정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또 다시 현행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2012.7.11일 EU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관리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온라인상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온라인 음악 사업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프레 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권리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를 제안하고, 디지털 음악 시장을 부흥시키고 온라인 침해를 경감시킬 것이라 생각되는 다국적 이용허락(multi-territorial licensing)을 규정한 지침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50 상기 지침안은 총 5개의 장, 44개조,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3장의 온라인상에서 음악저작물의 다국적 이용허락 내용이 가장 핵심적 이며, 다국적 이용 허락시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관리단체의 경우에는 다국적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권한당국이 검토 하도록 보장하고, 다국적 이용허락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및 실제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저작자에 대한 적절하고 지연 없는 배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안에 의하면 권리관리단체는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 지침이 국내법으로 수용된 후 1년까지 권리관리단체가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관리단체에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권리단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안이 입법화되면 단일시장을 추구하는 EU의 가치와 디지털 시대 음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다국적 이용 허락(multi-territorial licensing) 지침은 음악 산업에 있어 거래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리자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한 법적 틀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저작권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협회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까지 허용한 점, 권리자를 빨리 찾아서 돈을 지급하도록 협회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일부 창작자 들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9.12월 EU는 소위 인터넷 조약이라 할 수 있는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WCT)과 실연‧ 음반조약(WPPT)에 가입했는데, 이러한 조약의 내용은 EU의 정보사회의 저작권 지침(2001/29/EC)에 반영되어 실행되어 왔다. 최근 EU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 51 프로젝트는 유럽의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유럽 전역의 연구자와 소비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의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 2004/48)과 전자상거래 지침(2000/31)을 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면책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집행 (1) 개요 위조품 및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수년간 집중 적인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EU는 신 리스본 전략상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분야로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와 불법 다운로드의 방지를 거론하고 있다. 위조품과 불법 저작물의 실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기존의 대응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집행 위원회는 단일시장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 저작물 추방에 관한 녹서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였으며, 회원국간의 집행수준의 차이가 이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식 재산권 집행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집행위는 해마다 국경단속을 통해 적발, 압수한 위조물품의 수량, 금액 및 공급 국가별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52 (2) 지식재산권 집행관련 제안들 2003.1월에 집행위원회는 EU 국경 내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은 8년 동안 EU의 외부국경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저작물에 대한 세관의 단속을 규정한 관세 규정(EC/3295/94)을 보충한다. 또한, 2003.1월에 관세규정을 대체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행위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온 것으로 알려진 상품에 대해 취할 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가.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집행지침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특히 최근 집행이 약한 회원국들의 집행 조치에 관한 국내법을 통일하는 것이다. 또한, 동 제안은 권리소유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유럽 의회 법사위원회는 지침의 범위를 모든 불법저작물 및 위조품으로 확대 하였다. 나. 지식재산권 관련 세관 규정의 개정 개정의 목표는 기존 규정의 내용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새로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권리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원칙은 양자가 동일하다. 법적 장치에 의하면 권리자는 당해 세관에 상품이 통관되는 것을 금지하여 압류하도록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관은 그 상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한다. 그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10일 이내에 실질적인 결정을 내린다. 만약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세관은 그 상품을 통관시킨다. 침해자에 대한 조치에는 상품의 폐기가 포함된다. 유럽 53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규정의 적용범위가 지리적 표시 및 식물 품종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 에까지 확대되었다. b) 적용범위는 그 상품이 대규모 운반의 일부로 간주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론상 개인 여행자가 운반하는 비상업적인 성격의 상품 에까지 확대되었다. c) 그 규정은 세관이 3일 동안은 권리자의 사전 신청이 없이도 임의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d) 권리자가 제공해야 할 수수료와 보증금은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권리 자는 세관에서 상품을 억류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e)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신청서식도 표준화되었으며, 컴퓨터 신청도 장려되고 있다. f) 세관은 권리자에게 상품의 성격, 출처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관은 소송제기를 위해 필요한 샘플도 제공할 수 있다. g) 권리자는 당해 사건의 승소에 관한 사전조치 없이도 20일 이내에 그 상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제안 후 6개월만인 2003.7월에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4.7.1일부터 발효되었다. 아울러 EU는 2008.9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계획을 결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수행할 지식재산권 침해와의 전쟁을 위한 세관의 액션플랜을 승인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9.4월 27개 회원국의 40개의 민간기업, 집행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유럽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기구”를 발족하여 범 유럽 차원의 54 위조상품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기구의 발족은 회원국 관계 당국과 이해 관계자 간 아이디어, 전문성 및 침해정보를 공유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운영재원의 부족,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감시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1.5.24일 EU 집행위는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위조상품 및 도용에 관한 감시기구의 기능을 OHIM에 위탁하는 규정(regula- tion)안4)을 제출하였으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압도적 지지로 상기 규정안을 채택하였다. 2012.6.5일부터 OHIM은 기존의 EU 집행위에서 수행해 오던 지재권 침해 감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3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12.9.27~28일 EU 집행위, EU 회원국, 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OHIM의 심판원 (Boards of Appeal)장을 역임한 Paul Maier가 초대 감시기구의 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으며, 동 감시기구의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지재권 관련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U 회원국 내 지재권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의 집행결과 기록 데이터베이스, 집행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 EU 집행위는 EU 역내지역 내에서는 물론 그 외부 지역(제3국)에서 이루 어지는 EU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U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의 침해 상황을 4) Draft regulation entrusting the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with certain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assembling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as a 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유럽 55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국가들과 이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WTO를 통한 국제규범의 개정 등을 통해서도 EU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U는 중국과 같이 위조품의 주요 원산지로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들에 의한 유럽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국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지재권 집행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지재권의 보호수준 강화 및 집행, 국경조치 등을 위한 세부 지재권 관련 규정은 EU가 협상해 온 다수의 무역 협정에도 반영되어 왔다. EU는 2007년 이래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과 FTA를 체결 하였으며 2010년 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EU가 중미국가인 콜롬비아, 페루 등과 체결한 FTA는 지재권의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한 세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2.9월에는 한-EU간 지재권 이슈의 양자협의를 위하여 IP 다이얼로그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지재권 입법 및 정책 진전 상황과 관련하여, EU측은 EU 단일 특허 추진, EU 상표법 개정, 음악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고아저작물 관련 법안, 비농산물 지리적 표시 연구 등에 대한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측은 한-EU FTA 및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상표 집행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U는 2007년 개시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논의에 참여하여 2008년부터 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56 왔으며, 2010.10월 최종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던 EU의 ACTA 가입과정은 2012.1.26일 EU 22개 회원국이 일본 동경에서 ACTA 조약안에 서명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작된 EU 시민들의 ACTA 반대운동은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중유럽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다. ACTA의 반대진영 측은 인터넷 접속의 자유 및 시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AC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유럽의회는 2012.7.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ACTA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다수 의원의 반대로 ACTA가 최종 부결되었다. ACTA의 유럽의회 동의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2012.1월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서명한 비준안 자체가 무효화되어, ACTA의 EU내 발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개요 EU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며, 시장 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57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 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년 11월 새롭게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카르텔 우선,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는 EU집행위 최우선순위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의 연례보고서(2013.5)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 하면서 법집행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간에는 31.6억 유로, 2005-2009년간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9.7억 유로에 달했으면,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4.12월까지 89.3억 유로의 과징금을 카르텔 위반사업자 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부과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유로, 2014.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3.12월에는 8개 금융기관들간 유로표시 및 엔화 표시 이자율파생상품시장에서의 카르텔에 대해 EU경쟁법 사건 사상최대 금액인 17.1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58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불합 의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데, 2013. 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 합의에 대한 제재 및 14.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등 지속적인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EU경쟁당국은 디지털경제 관련 IT분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EU 경쟁당국은 2013.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시장의견수렴 등을 거치면서 수차례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 하여 2015.4월 동의의결절차를 종료하고, 법위반혐의를 담은 심사보고 서를 구글측에 송부하여 정식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구글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OS관련 반경쟁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다. 금년 7월에는 미국의 퀄컴사가 3G 및 4G 관련 일부 칩셋시장에서 자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해 칩셋 구매업체에게 리베이트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경쟁사업자 축출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2가지 EU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 는바,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59 그 외 표준특허남용관련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건은 법위반 판단 없이 2014.4월 동의의결(committment)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2012.1월 EU경쟁당국의 공식조사착수 이후 통상 사건처리기간에 비해 짧은 약 2년만에 합의종결 된 것으로 EU경쟁당국의 수장인 Joaquin Almunia집행위원은 삼성측이 합의종결안으로 제시한 라이센싱프레임웍이 모범적이며, 다른 산업분야에 유사한 분쟁해결메커니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5.4월 EU경쟁당국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업체인 Gazprom이 중부 및 동유럽 가스공급시장에서 EU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Gazprom 측에 송부하였다. 기업결합 규율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 (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털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2년에도 독일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으며, 2013년에는 글로벌 운송사업자인 미국 UPS사의 네덜란드 TNT Express사 인수건 불허결정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14.1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결합 신고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의 합병관련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현재는 소수지분 취득(minority shareholdings)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60 정책 및 제도개선 EU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11월에 각료이사회 에서 통과되어 입법이 마무리되었으며, 회원국들은 2년내(2016.12.27. 일까지)에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 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는 2013.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 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 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유럽 61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 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 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가보조금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2014년에도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 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 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 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웍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1,30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 62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2012.5월에 EU 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하였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 젝트에 따라 2013.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 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 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 (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IT, 자동차, 제약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사건들에 대한 제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63 서비스 개관 EU의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EU 전체 GDP의 70%를 상회한다. 이와 같이 방대한 EU 서비스 산업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은 대외 시장 개방 정도와 내부 시장통합정도 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U의 서비스 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개방되어 있어 첨예한 시장개방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GATS 2조에 의거 상당 부분에 있어 최혜국 대우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제한 정도와 대상 산업은 각 회원국별로 상이하다. EU가 개방 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 산업은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 서비스 등으로 어느 나라나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EU 상품 시장의 통합정도는 매우 높은 반면 서비스 시장의 통합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EU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EU 서비스 단일 시장 달성을 위하여 EU는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의 규정을 2009년까지 철폐하도록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일 시장 서비스 지침을 채택하였다. ① 서비스 제공업자의 영업개시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②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③ 회원국 정부간 협력 의무 대폭 확대 ④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각종 자격조건(requirements)의 폐지 ⑤ 국적국의 영업허가 전 회원 국내 적용 등 64 이 지침은 우편, 전기, 가스 등 상업적 성격의 공익서비스에는 적용되고, 사회보장 등의 공익서비스, 라디오 ‧ TV 방송 등의 시청각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산지국 개념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 한편, 2010.10월 서명된 한-EU FTA에서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분야 중 총 139개 분야를 개방키로 하였으며 ①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②장비 임대 ‧ 유지 ‧ 보수서비스, ③자문 ‧ 조사 ‧ 회의 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④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⑤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⑥환경서비스, ⑦금융서비스, ⑧내수운송 등 운송 서비스, ⑨운송보조 서비스 등 분야의 양허 수준은 WTO DDA 협상에서 EU가 제시한 수준 보다 높다. 주요 서비스 산업 시장 동향 (1) 통신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한 EU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1998년 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5.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5) 금융서비스, 전자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은 동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서비스에 대한 시장 통합은 다른 EU 법령으로 진행된다. 유럽 65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매우 뒤쳐져있다. 일례로 미국인의 90% 이상이 4G 무선통신 접근이 가능하나, 유럽인의 경우 25%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회원국별로 고립된 국내 시장, 회원국간 통신망 규제의 비일관성 및 주파수 대역 상이, 농촌 지역 투자 부족 등 난제가 산재해 있다. EU 집행위는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5.6일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는바, EU는 2016년말까지 제반 통신 규정을 개혁하고, 회원국간 주파수(Spectrum) 분배방식 조율을 위한 EU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속 무선망 구축 투자를 위한 통신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금융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 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 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였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 통합은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 (Understanding 66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 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는 등 통합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여하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원국 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 면허(single passport) 원칙’, 회원국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인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 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한편,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9월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을 2011.1월부터 시행하였다. 유럽 67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치 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 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시 특정 금융 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3개의 감독청은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 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EU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상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ㆍ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공매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2013.9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4.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EU내 금융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부문에 대해서 위기극복의 비용분담 등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효율 68 성과 실물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혁은 EU내 금융부문의 통합 진전으로 회원국간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 문제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확대되어 개별 국가차원의 감독과 규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EU차원의 통합된 규율을 도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은행동맹의 핵심은 EU차원의 통합된 은행감독과 정리시스템, 그리고 예금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으며, 회원국간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은행동맹의 큰 골격에 대해 합의를 도출 하였다. 은행동맹의 첫 출발점으로 2014.11월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서 금융기관 인가 및 취소권한부터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능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어, 실제 감독 기능은 동 은행 내에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설 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소 규모 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개별 회원국이 보유하되 필요시 유럽중앙 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2015.1월부터 단일 은행정리이사회(single resolution board)가 구성 ․ 운영되고 있으며, 단일 은행정리기금도 2016년부터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등 향후 은행정리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간 예금보장제도의 조화를 위한 법안에도 합의가 이루어져 예금보장한도, 예금보장 지급기간, 예금보장기금,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EU차원의 통합된 규율 적용도 가능해졌다. 유럽 69 한편, EU 집행위는 역내 투자부진 해소와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통한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해 2019년까지 역내 자본시장을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 액션 플랜을 2015.9월 발표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중소기업 ․ 인프라 분야 등 으로의 투자기회 확대, 위기에 강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통합 심화와 경쟁력 제고 등의 원칙하에 스타트업․ 비상장 기업 지원,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장기․ 인프라 투자 확대, 국경간 투자(cross-border investing) 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3) 운송 EU 운송 산업은 EU 전체 GDP의 약 5%를 차지하며 약 1천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EU 경제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이다. 효과적인 운송 시스템은 EU의 지리적 통합을 달성하는 근간인 동시에, EU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운송서비스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EU에게 있어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간 EU 집행위는 공동교통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교통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발전시켜왔으며, 백서(White Paper)를 통해 이를 제시해 왔다. 2001년에는 향후 10년간의 교통정책의 목표, 관점 전략 등을 제시 하는 백서(White Paper -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 Time to Decide)를 통해 60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1년 EU 집행위는 변화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자원 효율적인 운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담은 교통 백서(White Paper 2011: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transport system)를 발표하였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유럽 교통의 이동성 (mobility)을 증가시키면서도 배출가스(emission)의 양은 감소시키기 위해 2050년까지 통합된 단일유럽교통지역(Single European Transport 70 Area)을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유럽교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별 10대 구체목표 및 세부적인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내 재래식연료 사용 차량을 감축(2030년까지 50%, 2050년 0%수준으로)할 예정이며, 도로화물(300km 이상 이동시)을 철도 및 수상 등 여타 교통수단으로 전환(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하고, 중거리 이동의 주요수단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내 고속 철도망을 현재의 3배로 증설한다. 또한 2050년까지 항공분야에서 저탄소 연료 사용률을 40%까지 증대시키며, 해운 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58개국(인구 10억)을 포괄하는 유럽 단일항공지역(European Common Aviation Area) 구축을 완료하고, 현대화된 항공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육상교통분야의 ‘마르코폴로’ 프로그램과 위성항행분야의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시작된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은 육상교통의 혼잡도를 감소(화물차의 도로이용을 줄이고, 바다, 철도 및 육지의 수로를 통한 화물 운송 증대)시키고, 송부문간 연결성 (intermodality)을 제고하며, 화물운송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기(2003-2006)에 이어 2기(2007- 2013)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00여개 EU내 기업들이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한, EU의 전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EU 전역에서의 철도 화물 운송추적, 위험물 운송추적 등을 통해 운송의 정시성(punctuality)과 안전성(safety)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운송 분야에 있어서 EU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71 EU는 지역간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 및 증대하는 교통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유럽교통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범유럽교통망(TEN-T) 프로그램 기금,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Fund), 통합기금(Cohesion Fund) 및 유럽개발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유상개발 자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우편 EU의 우편서비스 시장은 연간 1,350억 건, 910억 유로, EU 전체 GDP의 0.72%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그간 EU 회원국 정부 독점 사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왔다. EU 집행위는 단계적인 우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서비스 지침을 도입하고 개정해 왔으며, 해당 지침의 주요 골자는 정부독점이던 우편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방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 당국과 우편사업자 분리를 통해 우편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 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2006.1월부터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허용하고 2006.10월에는 2009년까지 EU 회원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50g 미만의 우편물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우편서비스(2kg 이하 우편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U 집행위의 방안에 대해 프랑스, 이태리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의회는 2008.1월 우편시장 자유화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고, 신규회원국 및 소규모 회원국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자유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지침을 채택하였다. 72 이러한 15년간의 기나긴 정부독점 개방 및 민영화 과정을 거쳐 2013년 부터는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다만, Deutche Post 및 TNT 등 과거 정부 독점사업자에서 민영화된 사업자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73 그리스 개관 그리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치 하여 있으며, 서방 문명의 발상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2014년 총 국민소득(GDP)은 2,376억불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2,090불이다. 그리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 산업(81%), 제조업 (16%), 농업(3.4%)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산업은 관광업, 해운업 등 이다. 아울러, 그리스는 석유, 가스 유전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보크 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그리스의 인구는 1,100만 명이며,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를 구사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리스는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과거보다 국민소득이 25% 정도 감소되었고, 실업률도 25%를 상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그리스와 채권단간 제3차 구제금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스 정부가 동 구제금융협정에서 요구하는 경제개혁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의 길로 복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경제재건 과정에서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대 규모 민영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74 경제동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3.1 -4.9 -7.1 -6.5 -3.6 0.8 -2.3 -1.3 1 인당 GDP($) 29,186 27,662 25,932 24,649 23,653 22,090 GDP (억$) 3,220 2,948 2,902 2,491 2,337 2,376 국가부채/ GDP 129.7 148.3 170.3 157.2 175.1 174.5 재정적자/ GDP -15.7 -10.9 -9.6 -8.9 -12.7 -3.5 물가 상승률 1.4 4.7 3.1 1.0 -0.8 -1.5 -0.4 0.0 민간소비/ GDP -1.6 -6.2 -7.7 -9.1 -10.0 0.4 정부지출/ GDP 4.9 -8.7 -5.2 -4.2 -6.0 -1.0 실업률 9.5 12.6 17.7 22.4 27.4 26.5 26.8 27.1 수출 (억$) 213.4 226.6 281.5 283.1 300.3 310.7 수입 (억$) 642.0 601.8 660.5 535.3 530.1 582.3 무역수지 (억$) 176.1 175.7 203.6 189.2 223.6 271.6 총외채 (억$) 4,176 4,372 4,942 3,908 4,087 3,994 외환보유고 (억$) 359.8 516.6 588.0 666.1 260.6 61.6 ※ 출처 : 그리스 통계청, Eurostat, IMF (2015년 10월 기준) IMF 등에 따르면 그리스 경제는 자본통제, 긴축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5년 -2.5%, 2016년 -1.5% 마이너스 성장한 후, 2017년부터는 플러스 성장 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제3차 구제금융협정 유럽 75 합의에 따라 기초재정수지흑자규모를 2015년 -0.2%, 2016년 0.5%, 2017년 3.5%로 맞추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2014년 174.5%에 달하며 향후 수년간 계속 증가하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 2015년 현재 26%를 상회하는 실업률도 2017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그리스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경기침체, 자본통제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자본통제 완화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 산업(81%), 제조업 (16%), 농업(3.4%)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최대 산업은 관광업으로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그리스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리스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스는 세계 화물운송 16%를 차지하는 최대 해운 강국이나, 선주들의 편의치적 등으로 인해 그리스 국가경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GDP 7%). 그리스 정부는 2010년 재정위기 발생 후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통한 공공 부문 합리화, 노동고용제도 유연화, 폐쇄직종 전면개방, 연금 합리화 등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설정 및 정치경제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15년 8월 체결된 제3차 구제금융협정은 그리스 정부로 하여금 △재정, 조세, 연금 개혁, △금융 안정화, △노동시장, 상품시장 개혁 및 민영화 추진, △공공행정 개혁, 부패 척결 등 4대 분야에 있어 강도 높은 경제개혁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들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그리스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6 교역 환경 무역 장벽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관세가 철폐되고 원산지 기준, 기술 기준의 조화와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교역 장애 요소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그리스 수출입 동향 한-그리스 교역 동향 : 한국무역협회 통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909 41.4 884 -53.7 1,048 18.7 733 -18.9 수입 248 172.7 272 9.9 411 51.1 202 -20.7 수지 1,660 24.2 611 -63.1 637 4.1 531 -16.6 그리스는 우리 조선업체들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바, 그간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상대로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왔다. 2014년 에는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10억불을 수출하였으며, 그리스가 우리나라에 4억불을 수출하여, 우리나라는 6.3억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우리 나라의 대그리스 수출의 80%는 선박 수출에 기인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합성수지 등 여타 품목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스로부터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 기타비금속광물, 의약품, 기타 농산 가공품, 연초류, 음료 등이며, 최근 농산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 77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출 현황 (한국무역협회 통계) 품 목 ‘14 ‘15. 8.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총 계 1,048,668 18.6 732,839 -18.9 선박 782,810 17.3 571,521 -21.9 합성수지 52,523 -3.0 27,353 -29.3 커피류 10,214 0.0 20,618 925.5 석유화학합성원료 44,459 2,938.4 17,577 -396 열연강판 0 -100.0 14,647 0.0 축전지 14,275 -2.9 7,823 -4.7 승용차 14,205 -2.1 7,421 -20.9 무선전화기 9,850 9.6 4,633 -29.6 원동기 5,438 48.9 4,014 10.0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입 현황 (한국무역협회 통계) 품 목 ‘14 ‘15. 8.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총계 411,435 51.1 202,447 -20.7 나프타 362,944 64.6 178,012 -19.3 기타비금속광물 5,617 71.0 2,504 -42.4 의약품 3,398 283.9 1,872 -16.8 기타농산가공품 1,132 -22.0 1,433 285.2 연초류 8,154 -11.4 1,267 -80.5 음료 2,545 84.3 1,195 -51.2 무기류 818 0.0 1,169 185.3 기타모피 2,305 -57.9 997 -46.9 운반하역기계 2,668 -21.1 790 -68.6 기타 의류(모피) 2.1 43.8 - -76.1 78 선박 수출 시장 2014년 기준 그리스의 선박 보유량은 4,894척이며 총 재화중량톤수는 2.9억 톤으로 전 세계 수송량의 16.3%를 차지하여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의 대형 선주들은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최대 고객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와 최대 해운 강국인 그리스는 조선-해운 분야의 윈-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수출중 약 75%가 선박 수출이다. 2014년 그리스 선주들은 경제위기에도 불구, 우리나라 선박 구입을 계속 하였다. 2014년에는 우리 A사는 그리스 선주로부터 초대형 선박 5척을 수주하였으며, B사는 74,000톤급 유조선 4척을 수주했다. 또한, C사는 탱커 7척을 수주했다. 이러한 그리스 수출 시장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은 최근 회복되는 해운업 활황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 선사 및 부품 공급업체와의 더 강화된 네트워킹 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그리스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향후 선박 부품 수입시 친환경 소재 부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환경 투자 매력도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이들 지역의 관문 국가이다. 영어 구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며, EU 국가 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 임금이 대폭 하락한 점도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79 반면에 현지 여건상 관료주의, 산업 기반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다. 아울러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M&A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의 통신, IT, 식 음료, 담배 및 소매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 및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설립형(Green Field형) 직접투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데, 관료 행정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만 해소를 위하여 1996년에 투자청(Invest in Greece)을 설립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Doing Business 2015>를 발간, 전 세계 183개국을 비교 분석해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절차 등의 순위를 매겼다. 그리스의 비즈 니스 환경은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구조조정조치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설립 절차, 프로젝트 투자 절차 단순화 등의 효과로 2013년 78위 → 2014년 65위 → 2015년 61위로 개선되고 있다.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5 Greece 순위 구분 2015년도 순위 Ease of Doing Business 61 Starting a Business 52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88 Getting Electricity 80 Registering Property 116 Getting Credit 71 Protecting Investors 62 Paying Taxes 59 Trading Across Borders 48 Enforcing Contracts 155 Resolving Insolvency 52 80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도 이후 물가, 임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였으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에 힘입어 투자환경은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나 외국인 투자는 절대금액 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1년 발효한 그리스 투자유치법(Law 3908/2011)에 따르면, 외국인의 그리스 투자 시 5천만 유로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현금지원 정책,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4월 또는 10월 말까지 투자청(Invest in Greece) 또는 재무부에 투자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유치법은 일반 기업설립, 기술개발투자, 지역맞춤형 투자, 청년 기업 창업, 대규모 투자, 장기투자,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그리스의 투자유치는 그리스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별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승인받을 경우 자금대출, 이자율 감면, 임대료 및 각종 세제혜택 제공을 주요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수혜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 생산 분야이며 다음으로 는 관광 등 서비스업종이다. 각종 인센티브는 투자 대상 지역, 분야, 고용창출 효과, 투자유형, 기업의 연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투자의 최소단위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50만 유로 이상, 소기업 30만 유로 이상,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20만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유럽 81 그리스에서 설립될 투자기업의 형태로는 30만 유로 이하의 투자일 경우 단독 투자기업이어야 한다. 30만 유로 이상일 경우 Commercial Companies (상업적 용도의 기업) 또는 Cooperatives의 형태일 경우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스 정부의 민영화 사업 추진 그리스 정부는 2015년 8월 제3차 구제금융협정(MoU) 합의에 따라 대규모 민영화 사업을 경제개혁조치중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 자산 개발기금(HRADF)은 피레우스 항만, 테살로니키 항만, 구 아테네 공항 등 23개 주요 국가자산에 대한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신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민영화 사업은 △아테네 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아테네 상하수도 공사, △우정공사, △에그니 티아 고속도로공사 등 7개 사업이다. 그리스 민영화 사업 진전동향에 관한 상세 정보는 그리스 자산개발기금 홈페이지(www.hradf.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세 제도 그리스의 조세 체계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없으나 외국인이라도 그리스의 자원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부여된다.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사치세, 연대세(solidarity tax) 등 세율 인상,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 사전 징수제도 도입, △탈세 근절 조치 등 강도 높은 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의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0~45%까지 세율이 부과 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성격에 따라 20~25%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2015년 8월 제3차 구제금융협정상 합의에 따라 법인세율을 최고 28%로 82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율의 경우에도 2015년 입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23%로 상향 조정하였다. 2012년 IMF 보고서는 그리스에서의 탈세 규모가 연간 280억 유로로서, GDP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그리스 정부는 탈세 근절을 우선 과제로 삼고, △영수증 신고시 소득세 감면조치, △국민들의 신용/현금카드 사용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그리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대처방안으로 2종 및 3종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개인회사, 법인, 또는 지사에 대해 연 300~500유로의 기업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우선과제로 삼고, 외국인 투자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그리스 투자진출의 장애요인은 설립 관련 인허가 기관의 비효율성이라 하겠다. 투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사업들은 지자체 등의 행정 비효율이나 부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무 관리와 관련, 각종 법규정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종업원 해고, 휴가 제공, 각종 법정 상여금 지급 등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공무원까지도 파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발생시 파업이 발생 하기도 한다. 최근 재정위기로 인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노력이 현 단계에서는 공공 부문 노조의 파업 및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 정부의 구조 개혁 노력이 가시화되면 차후의 공공부문과 노무관리 상황은 긍정적 방향 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83 정부조달 시장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개발 ‧ 경쟁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에서의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의 관료주의, 빈번한 입찰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입찰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U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 기술적 사양이 EU회원국 기업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비EU회원국 기업의 경우 동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입찰 공고시 EU 기관에서 발급한 CE 인증을 획득한 제품, EU 내 국가에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품 등 EU 국가 기업에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차 사업’에서 우리 A사와 B사는 그리스와 지역 연고가 강한 스페인, 이태리 업체들을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 52백만 유로)을 수주 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에 이어 연속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조만간 아테네 지하철 확장 사업 및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 지하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C사는 2014년 그리스 테르나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3억 유로 규모의 아테네 e-티켓팅 사업을 수주하였다. 그리스 교통부 산하의 아테네도시교통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12년인 장기사업 84 이며, C사가 2016년말을 목표로 아테네의 버스, 지하철, 국철 등 모든 대중교통시설에 교통카드 단말기, 게이트 및 자동승차권발매기를 설치하는 한편, 교통운임 정산을 위한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노동 시장 그리스에서는 약 35% 정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가장 노조 결성이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이다. 소매점과 관광업 분야의 노조결성은 일부 제한되어 있으며, 노조는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 3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반면, 독일에서와 같은 노조의 경영참여권은 없다. 그리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40~48시간을 근무 하도록 되어있다. 현지 노동법에는 주당 40~48시간 근무 시 월 급여 기준 시간당 수당의 25% 추가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당 100%의 추가지급이 필수이다. 주 5일 근무자는 순수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연간 20일~24일이며 주 6일 근무자는 24일~26일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세로 월급의 44.06%에 해당하는 보험 연금공단 기여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16%, 고용주가 28.06%(고용주 기여금)를 각각 부담한다. 그리스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 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망시 적용되는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지 노동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외의 기타 사유로 해고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히 요구된다. 한편,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우선과제로 삼고 △공공 부문 정리해고, △직종별 단체계약 폐지, △일반 기업의 대량 유럽 85 해고시 상한선 상향 조정(2%→4%), △해고시 보상금을 50% 수준으로 축소 등의 조치를 추진하여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코자 노력하고 있다. 광물 에너지 개발 그리스는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갈탄의 경우,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2011.1월 환경에너지부 조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 북부 마케 도니아, 트라키, 카발라 지방에 금 420톤, 은 2100톤, 니켈 6.5백만 톤, 크롬 1 백만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 자원들의 개발을 위해 지질광물 연구소 설립을 결정하였다. 원유는 1975년에 설립된 국영석유회사(이후 ELPE로 개명)가 1981년부터 북부 에게해의 프리노(Prino) 근해 해저에서 원유시추를 시작하였다. 이 해저유전으로부터 1983-85년 간 하루 평균 2만 6천-3만 배럴, 총 1억 2천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었고 당시 하루 평균 2십만 배럴을 소모하던 그리스 총 수요의 13%를 충당하였다. 현재 Prino 해저유전은 높은 유황 함량의 저품질, 저가의 소량만이 생산되며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국영석유공사(ELPE)의 자회사인 ELDA, EKO 등 정유소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미 1874년부터 그리스 수역에 유전의 존재가 파악되었으나 터키와의 에게해 대륙붕 및 영해 분쟁으로 인해 최근까지 석유탐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2005년 Royal Dutch-Shell사는 당시 국가 발전부 장관을 방문하여 동사의 위성사진 분석 및 연구를 토대로 그리스 원유시추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탐사를 제안하였다. Royal Dutch- Shell사는 탐사가능 지역으로 중앙 및 북부 에게해 영역, 일곱 도서지역 (Eptanisa)으로부터 북부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의 이오니아해 영역, 86 에게해 동부 12도서 영역(Dodekanisa), 그리스 북서부 Ipeiros 영역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총 20~40억 배럴의 원유시추가 가능하고, 석유 탐사 가능성도 경제성 판단 기준인 0.8%를 훨씬 넘는 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2015년 터키와의 분쟁을 피하면서 경제회복 및 발전을 목표로 그리스 서부와 남부(크레테 섬 남부)의 영해 내 유전탐사에 대한 국제입찰을 진행하여 개발사를 물색한바 있다. 그리스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를 원유 및 천연가스의 해외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풍부한 갈탄을 연료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러시아 등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그리스-이탈리아 남부로 이어지는 TAP (Trans Adriatic Pipeline) 가스관, SCP (South Caucus Pipeline) 가스관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가스관 및 LNG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남부 유럽 에너지 수송 허브로 부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체류허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신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이 하나로 통합 처리되고 있고, 그간 수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최초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입국 후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5년의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하며, 10년의 합법적 체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10년 장기체류 허가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유럽 87 그러나 그리스 행정시스템의 낙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른 행정부담 과중으로 인해 체류 ‧ 노동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 거주분포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보다 허가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체류허가 연장시 불만을 감안, 그리스 정부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동 체류허가 권한을 경제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 으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법에 근거한 지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허가 문제는 개선되었다. 88 네덜란드 네덜란드 경제동향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인 네덜란드 경제는 과거 20년 간 평균 2.25% 성장하였으며, EU 경기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2년 EU 경제성장률이 1.3%로 떨어졌을 때 네덜란드는 0.1%의 성장률을 기록 하였으며, 2005-07년 경기회복 시기에는 EU 경제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며 네덜란드는 2009년 -3.3%라는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2010년 수출을 원동력으로 경기가 일부 회복되었 으나,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2012년 -1.6%, 2013년 -0.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4년 국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고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진정되면서 네덜란드도 경제 위기로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 호조와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요 확대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회복은 주택가격을 끌어올려 가계의 부채를 줄이고 있으며,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가계소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기획국의 2015.9월 발표에 따르면 GDP는 2015년 2.0% 증가하고, 2016년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89 네덜란드 주요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전망) 2016(전망) 경제성장률 -0.5 1.0 2.0 2.4 민간소비 -1.4 0.0 1.6 1.9 수출증가율 2.1 4.0 3.7 5.1 수입증가율 0.9 4.0 4.1 5.7 실업률 7.3 7.4 6.9 6.7 재정수지 -2.4 -2.4 -2.1 -1.4 정부부채비율 67.6 67.9 66.4 64.5 정보출처: 네덜란드 통계청(CBS), 2015.9월 기준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네덜란드는 한국의 여섯 번째 투자대상국이며 유럽 내 첫 번째 투자대상 국이다. 2015년 상반기 누적 투자신고액은 593건, 141억 달러였다.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2000년 대 후반기에 들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2011년 주춤하였던 투자가 2012년 크게 증가하면서 2012년 한 해에만 전체 누적투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28.5억달러가 투자되었다. 2013년에도 네덜란드를 향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다. 2013년 유럽으로 투자된 35억 달러 중 41%인 14억 5,000만 달러가 네덜란드로 유입되었다. 2014년에는 유럽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네덜란드로의 투자도 급감했으며, 2015년 상반기에도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2013년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광업과 금융․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2015년 상반기 감소해 전반적인 투자가 줄어들었다. 90 한국의 투자는 진출 목적에 따라 크게 물류 거점형, 마케팅 거점형, 우회 투자 진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류 거점형 투자 진출은 네덜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로 항만물류가 발달한 로테 르담과 항공물류가 발달한 스키폴 지역이 중심이 된다. 유럽 마케팅 거점형 투자 진출은 유럽의 소비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한 인프라를 가진 네덜란드의 이점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에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서유럽을 비롯한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까지 마케팅 관할지로 활용하고 있다. 우회투자 진출형은 네덜란드의 유리한 조세제도와 광범위하게 체결한 조세 조약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지주회사 및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사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투자환경 지리상 이점 네덜란드는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반경 300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억7,000만명(유럽 인구의 50% 이상), 600마일 이내에는 2억4,400만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기업의 50%가 위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주요 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라인강과 마스강 사이에 위치한 로테르담은 바지선(barge)과 근해운송선(feeder)을 이용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200개 이상의 유럽지역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수한 물류 인프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 스키폴 공항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유럽 91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은행이 평가한 155개 국가 중 물류 시설 면에서 2위, 물류서비스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3위, 세관 환경 면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이다.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EU 회원국에는 원칙적으로 공통의 관세법이 적용되나 국가별로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품 반입시 부가세나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 국가로 수 송이 가능하고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이다. 또한, 로테르담항은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 보시스템(INTIS)을 구축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 환 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한다. 따라서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물류 대행사에서 세관사이트 접속하여 통관 처리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이후로, 원산지와 생산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간단한 원산지 판정(Binding Origin Information(BOI)) 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변화에 맞춰 네덜란드의 통관 시 스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 없이 관세 혜택을 받 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대외개방형 국가로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투 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외 암스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Amsterdam in Business, 로테르담의 투자유치 기관인 Rotterdam Investment Agency(RIA) 등 지역 투자유치기관이 있다. 92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 투자유치기관은 각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기업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그 리고 현지 산업별 기관 및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투자 기업 주재원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처리는 각 지역에 위치한 Expatcenter를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시 유의사항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노무이다. 직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법에 따른 절차에 유의하지 않 으면 노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노사문화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다. 여름에 2~3주 이상 장기 휴가를 가거나 잦은 휴가 및 병가 사용으로 업 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사내에서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성희롱, 인종차별, 직무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 에게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제도적 대응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문화 간 조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노사 간 대화와 이해를 전제로 하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직원들의 행동강령 제정, 현지 직원 병가 시 발생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병가보상보험 가입, 직장 내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 방지제도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재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장려하고 있다. 수입 규제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제3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유럽 93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 도 등 수입규제조치에 있어서는 EU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한다. 2011.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EU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 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5년 내 철폐된다. 한편,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의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 의약품 ◦ 동물 및 동물성 제품 ◦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 사료 ◦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 환경 유해 물질 ◦ 폐기물(Waste) 등 관세부과와 수입수량 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고 있지만,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으로는 CE마크 제도, 에너지 라벨링 및 기타 환경 규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폐가전 처리지침(WEEE),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규제(EuP)) 등이 있다. 94 통관시 유의사항 상품분류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상품 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물품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에 BTI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가장 빠른 시 일내 결과(BTI)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EU국가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교부된 물품 코드는 타 EU국가에서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BTI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네덜란드에서도 유효하다. 네덜란드 관세청으로부터 BTI를 교부받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교부받은 BTI는 6년간 유효하나, 도중에 물품코드 자체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유럽 95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 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하여 적용되고 있다. 관세 및 기타 조세 관세는 통상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물품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www.belastingdienst.nl)에서 확인 가능하다. EORI 번호 (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10.1.31일 이후, EU 회원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차원에서 도입한 일종의 통관 고유부호로, 특정 EU 국가에서 받은 EORI 번호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 하다. 이 번호는 법인, 자연인,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인 그룹으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예: 컨소시엄)에만 부여되며 지사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취득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 역시 2010.1.31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2.7.1부터 동 제 도를 엄격 시행하고 있어 통관 시 EORI 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96 부과될 수 있다. 물품세 부과품목(알코올 성분 포함 음료, 향수, 담배류, 벤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미 물품세 품목수입 허가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EORI 번호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ORI 번호가 필요한 기 업은 네덜란드 관세청에서 신청서(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를 다운받아 기 입 후 명기된 세관주소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통관절차 직송 통관(Customs Clearance) 절차 흐름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치며, 통관에 약 1.5일 소요된다. 물류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유럽 97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 창고로 보세 운송(T1)→창고 보관→세관 신고 및 통관 →제품의 EU국 안전, 건 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관세 납부→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친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하여 창고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통관된다. 인증제도 네덜란드 인증제도 네덜란드 시장은 EU 통일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 KEUR’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 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 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KEMA-KEUR 인증제도 해당 인증은 네덜란드 KEMA(Keuring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Arnhem, 에너지 컨설팅 및 전기 안전 테스트 회사)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에 국 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98 인증한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 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해당 인증은 부가 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천 종의 제품이 해당 인증을 취득하였다. 해당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 되기도 하며, 인증 취득 후에는 매 1년 해당 제품 생산 공장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정기 검사에도 수천유로가 소요된다. 2) CE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가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0개 카테고리 품목에 CE마킹 지침(93/ 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3)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 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9월말 기준 다목적 세재,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 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등이다. 유럽 99 5)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 물질 관리규정이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REACH는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농수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이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6) EU 유기농 인증 로고(Organic farming Logo)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 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2010.7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 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두었다. 동 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를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1,600개의 유기농 농장과 1,700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했다. 100 소득구간 세율 사회보장보험료 징수요율 총 세율 0유로-19,822유로 이하 8.35% 28.15% 36.5% 19,823유로 초과-33,589유로 이하 13.85% 28.15% 42% 33,590유로 초과-57,585유로 이하 42% - 42% 57,586유로 초과 52% - 52% 네덜란드 조세 제도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네덜란드는 법인세율 20∼25%,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52% 등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수익이 20만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이른바 중소기업 세율(mkb-tarief)인 20%가, 2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스페인, 한국, 멕시코, 호주, 네덜란 드의 경우 중간 규모 OECD국가로 분류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네덜란 드의 법인세(25%)는 중간규모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인 27.6%보다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 대상 소득은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업 지분 및 주식 처분에서 발 생한 소득, 저축 ‧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 료도 부과되는데, 구체 세율은 아래와 같다. 직업소득에 대한 세율 참고로, 네덜란드 내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의 무가 있으나 한국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네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5년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다. 유럽 101 또한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 가입 등에 있어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Omzetbelasting, BTW) 부가가치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납 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되거나 환급받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원료에 서부터 최종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 부가가치세율은 2012.10월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식품, 물, 의약품, 예술품 등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6%의 예외적으로 낮은 부가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세 부동산세에는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과 사용자에 부과되는 세금 등 두 종류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가 동시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양측에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 (WOZ value)와 각 지방정부가 정한 부동산세 요율에 따라 다르다. 암스 테르담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의 0.18044%,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0.14426%이다. 체류허가 우리 국민이 취업, 학업 또는 가족 결합을 위해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경 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단기체류허가(MVV)를 받은 이후 네덜란드 102 입국하여 다시 정식체류허가(VVR)를 신청하거나, 단기체류허가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네덜란드 입국하여 바로 정식체류허가를 신청한다. 2013.6.1. 네덜란드의 새 이민법인 MoMi(Wet Modern Migratie- beleid/Modern Migration Policy Act)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고급인력’ 이민자(주재원 등)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고급인력 이 민자의 경우 이민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이민자 당사자’가 아닌 해당 이 민자를 데려오는 측, 소위 이민자를 고용한 회사 등 ‘보증인(referent)’에게 부과한다. 즉, 이민자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인이 이민자의 장기체류 취득 을 위한 절차의 공식적인 주체로서, 직접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청이 허가를 거부할 시 이에 대한 항의 및 재심 청구 등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된다. 금융시장 주요 은행 네덜란드 금융/은행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숙한 시장이다. 은행 부문은 총 자산이 3조 3천억 유로에 달한다. 네덜란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행 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보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네 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으로는 ABN-AMRO, International Nederlanden Group(ING), Rabobank Nederland가 있다. 네덜란드 회사들은 파산율이 높지 않고 금융위기에도 건실한 상태를 유 지해 왔으나 신규 투자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 네덜란드 은행들의 이 들 회사에 대한 신규 대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네덜란드 은행들은 높은 유럽 103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Basel III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다.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네덜란드는 외환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외 국 기업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 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네덜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 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네덜란드 기업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 무제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만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관련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 간 외환 송금 중 5만유로가 넘는 경 우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통보되어야 하며 송금시 이용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별 송금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 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104 독일 독일경제는 2013년 0.1%로 낮은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2014년에는 수출 증가와 내수 확대를 통해 EU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1.6%의 성장을 하였다. 2015년에는 1.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제 조업과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경제의 특성상 EU의 경 제회복 속도와 세계경제의 성장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4대 경제대국이면서, 무역규모 기준으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제3대 무역대국이다. 2008년 이후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독일이 EU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 대되고 있으며, 2014년 GDP는 2조 9,156억 유로로 28개 EU 회원국 전체의 20.9% 비중이며 19개 유로존 국가의 2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1883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무역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왔다. 2011.7.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독 간 무역액은 2014년 28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대독일 수출은 75억 달러이고 수입은 213억 달러로 13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독간 무역수지가 2006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 으며 2012년부터는 매년 100억달러가 넘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독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FTA 또는 무역장벽과 같은 특정 변수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거 시적 관점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제 성장이 저조하고 유로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는 등 우리의 수출환경이 악 유럽 105 화되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대독일 4대 수출품목 중 선박수출이 독일 의 발주 급감하였고 무선전화기는 베트남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여 대독일 수출통계에서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적 자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의 유럽 현지생산이 증가하 여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독일산 자동차 선 호도 증가로 인해 수입은 급증하였다. 한독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의 회복과 이에 따른 유로 화 강세 전환이라는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함께,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 경쟁력 제고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의 세계화에 따라 무역 수지를 양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다자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대 응책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양국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독일의 대한투자는 2014년 59건에 2.2억 달러이며 누계기준으로는 117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 2,460억달 러중 4.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독일 직접투자는 2014년 58 건 9천만 달러이고 2015년 6월까지 누계기준으로는 46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액 417,455백만 달러의 1.1%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대한투 자가 자동차부품, 전기, 화학 등 제조업 공장설립과 기업 인수합병 위주 인 반면에 한국의 대독일 투자는 판매법인 위주였으나, 최근에 기업 인수 합병 또는 제조업 공장 설립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세계 주요 수출국인 독일은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EU 및 WTO 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관세 및 106 비관세 장벽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 해오고 있다. EU 조약에 따라 독일의 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 통합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수출입 제도는 EU의 통상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도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 하고 있다. ※ 독일의 수입 정책 개관 ☐ EU 시장 내 상품과 자본의 자유 유통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독일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 EU 시장 내에서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EU 관세 규정 적용 ◦ 독일은 EU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규정(TARIC)을 적용하고 있다. - EU 시장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한다. - EU 시장 내에서의 유통과정에 포함된 운송비는 CIF 가격에서 제외한다. - EU 시장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 생산된 상품의 경우 CIF 가격 산정시 중간재 가격은 제외한다. ☐ 일반 특혜 관세(GSP) 적용 ◦ 독일은 특정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EU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GSP를 적용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통관절차와 관련해서 EU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독적인 관점에서 EU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 하는 통관절차상의 제한이나 장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 정부 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품포장 규정은 EU 회원국과 비회원 국 및 독일 기업들에게도 공통 적용된다. 예를 들면, 독일 검역당국은 2007년 이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지 않은 목재 수출포장재에 대한 통 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용 화물을 목재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 (ISPM No. 15)에 따라 해당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 공인된 소독처 유럽 107 리마크를 반드시 표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동 규정을 철저 히 준수하여 독일의 공항, 항만 등에서 수출품이 압류 및 검역 조치를 받 음으로써 해당 물품의 납기 지연, 기타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없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 의 포장재 사용 공급자에게 포장재 사용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독일의 통관 절차 ◦ 독일 수입업자가 통관 신고서와 Invoice를 세관에 제출하며, Invoice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 및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 Invoice 발급지 및 발급 날짜 - 상품의 수량, 종류, 표시 - 포장 일련번호 - 상품 내역 설명 - 상품의 수량 - Invoice 가격 - 수송 및 지불 조건 ◦ 통관절차(운송포함)는 통상 4∼5일(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약 40∼45일)이 소요된다. ※ 독일의 상품 포장 규정 ◦ 독일 정부는 2007.11월 기존의 포장규정을 개정, 2009.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및 사용 후 포장재 수거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 독일 정부는 2010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사용되는 단위를 미터식(미터, 리터, 킬로그램 등) 으로 통일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독일 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품 공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 신고서(statement of completeness and accuracy)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재별 수량 - 독일내 인가된 수거 및 처분 절차에 따른 포장재 처리 방법 ◦ 상기 신고 대상인 포장재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8만 kg 이상의 유리 포장재 - 5만 kg 이상의 종이 포장재 - 3만 kg 이상의 기타 재질 포장재 108 수입 규제 독일은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독일시장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독 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각종 검사 및 인증 제도는 특별하게 외국상품을 차별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통해 독일, EU 및 세계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품 수출상품에 VDE 또는 GS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공산품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종래 전기부품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인 독일전기업협회(VDE)에서 부여하여 오던 VDE 표시나 일 반 생활용품의 안전성검사를 필하였음을 확인하는 GS 표시 등 독일 특 유의 인증제도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인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 화를 이루고 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유럽 109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독일에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 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독 일 연방정부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 는 각 주정부 소관이며, 특정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식품 또는 건 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선 행정기관(Handelschemiker)의 사실판단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에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를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 요하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 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 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 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 독일의 표준 및 인증제도 ☐ DIN ◦ 독일 표준연구원(DIN)에서 개발된 표준이 독일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DIN은 유럽표준위원회(CEN), 국제표준기구(ISO)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DIN EN 기준, DIN ISO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CEN 및 ISO 기준을 독일 내에 도입하고 있다. ☐ CE ◦ 독일 시장에 수입되는 상품에 CE(유럽표준)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상표의 고장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Blue Angel ◦ 독일 품질보증 및 증명 연구소는 친환경 상품에 대해 Blue Angel 마크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공인된다. 110 ☐ 안전성 표준 ◦ 독일내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로 GS(일반상품), VDE logo(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 시장 판매에 유리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독일내 소매업자들은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부하는 관행이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EU Directive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2005.3월 「전기 및 전 자장비법」을 제정하고,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폐기된 제품에 대 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 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관련 업무를 위탁하 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 기업의 독일시장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자동차, 전자제품 등) 에 대한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 전 체에 공통 적용되는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 111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 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 ‧ 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 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이 준수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6. 11월에 정부조달규정(VO: 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Directives: Richtlinie)의 국내이행 절차를 완료하였다. 정부조달규정(VO)은 상품조달규정(VOL), 서비스조달규정(VOF) 및 건 설서비스조달규정(VOB)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0,000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건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 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고 있고 독일 내 관보(Bundesausschreibungsblatt, Staatsanzeiger)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Fach-und Tageszeitungen)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 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 112 정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우 대조항은 없으나, 입찰 공고시 계약대상 및 낙찰기준 등을 분명하게 제시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공고가 되는 경우(예 컨대 ‘Fuktionalausschreibung’의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고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히,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언어와 복잡한 절차와 양식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독일내 기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독일에서 지식재산권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유럽특허협약(EPA) 등 국제적인 규범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독일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상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독일기업 및 국민경제의 피해규모가 크다는 독일 내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당국의 지식재산 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개최되는 각 종 박람회에 전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주의 를 기울임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전시일정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국기업들 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 세관 및 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럽 113 이와 관련하여, 2014년6월부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내에 IP-Desk가 설 치되어 우리 기업들의 독일 및 유럽시장 진출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 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독일의 서비스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EU 기준에 의하여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다만, 영화산업의 경우는 대다수 EU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WTO에 개방양허가 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되고 있다.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연간 2억유로 수준에 이르나 프랑스(8억 유로)나 영국(2억 7천만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독일 시장 내 문화 콘텐츠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 분야의 경우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 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화, 비디오, DVD 분야의 경우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 tschaft, 영화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 인증이 필요하다. USK는 독 일 국민에게 공개되는 모든 컴퓨터 ‧ 비디오 게임 연령제한 및 컴퓨터게임 트레일러 관련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FSK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를 위시하여 DVD, Blu-ray와 VHS과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 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별 제한을 할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장벽 독일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 (GmbH)로 등록한 외국인 소유회사는 독일인 소유회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사나 주주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고 투자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도 없으며, 과실을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도 없다. 114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인투자만을 전담하는 허가 ‧ 감독기관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내 국인의 기업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업무역사무소 (Gewerbeamt) 또는 법원(Amtsgericht)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독일기업 또는 동 지분의 인수 시에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 telamt)에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보험업 ‧ 은행업 ‧ 전당포업 ‧ 경매 업 ‧ 도박장 운영 ‧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독관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국인의 투 자가 제한된 사례는 없다. 다만, 독일정부는 2007.8월 현행 대외경제법 이 규정하고 있는 군수무기, 특정전략물자나 암호생산 관련 기업들에 한 하여 인정되고 있는 정부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 반도체, 통신, 에 너지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독일정부의 조사가 가능하 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U 및 EFTA 지역 이 외의 외국투자자가 독일 기업을 매수하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정부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동 조사 결과 해당 외국인투자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public security and order)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동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 독일정부의 조사는 매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조사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투자자는 상기 기업매수 및 지분 매입 등 투자내용에 대해 독일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 전에 해당 투자가 독일정부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으며 독일정부는 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유럽 115 ※ 독일내 기업 설립 절차 ☐ 기업 등록 절차 ◦ 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경우 기업활동을 허가하는 특별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독일 내에서 항구적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상업 무역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단독 또는 합작 기업은 지방 법원 상업 등기소에 등기 (기업공개)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도 등기할 의무가 있다.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 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는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규제 및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다.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협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독일내 설립된 기업은 지방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조세 ID(소득세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현지 고용인 사회보장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은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직장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업 무역사무소 등록 절차 ◦ 상업 무역사무소에 등록된 기업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관계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동 기관에 제공된다. ◦ 상업 무역사무소는 기업등록 수수료를 사업 종류별로 10∼60유로 부과한다. ◦ 상업 무역사무소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ID 카드 또는 여권 - 기술증명서(기술직종의 경우) - 상업 등기부 등본 - 상용 비자 ◦ 상업 무역사무소는 신청 접수후 수일내 관할 지방 상업 무역사무소에 기업을 등록 하고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 법원 상업등기부 등기 절차 ◦ 연간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5천유로 이상인 기업과 유한 책임 회사, 주식회사는 법원 상업 등기부에 아래내용을 공증 받아서 등기하여야 하며, 동 등기내용은 일반에 공개된다. - 회사명 및 주소 - 회사 설립 목적 - 법인 형태 - 소유권 및 주주 - 법적 대표 - 지분 및 연간 재정보고 - 부도 절차(부도회사인 경우) 116 ◦ 상기 등기자격을 갖춘 기업이 등기하지 않을 경우 상업 무역청 또는 세무당국이 법원에 제보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한 경우 일반 민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 직장협회 등록 절차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직장협회는 회원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협회 가입 요건 및 시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의 창업지원, 회원이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장협회는 연방 또는 지방단위로 조직되며, 대표적인 직장협회로는 기능인협회, 상공회의소, 전문직 종사자 협회, 농업인 협회 등이 있다. 특정 기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 등록 절차 ◦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피고용인의 직장 사고와 관련된 보험(의료, 재활, 사고예방, 연금, 보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협회에 가입한 기업은 피고용인이 3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서 보장하는 보험의 범위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기업이 지방 상업무역 사무소에 등록시 동 사무소가 관련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기업과 접촉토록 주선한다. ☐ 고용청 등록 절차 ◦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자 번호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직장 사고보험, 고용 허가 등을 받는 데 필요하다. - 등록 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 지방 고용청은 독일 고용시장 정보,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방 고용청 산하 중앙 직업소개사무소(EAV)는 독일인 취업 희망자를 외국 기업에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2003.1월 「한 ‧ 독 사회보장협정」 이 발효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독 일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일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과 독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및 독일의 공 유럽 117 적연금보험법에 대해 적용된다(독일의 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 및 농민노 령보장법은 최종 합의시 제외되었음). 독일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Sozialabga- ben)은 2013년 기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분담한다. ① 의료보험료(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5.5% 수준), ② 연금보험료(Rentenvericherung, 총소득의 18.9% 수준), ③ 노후간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2.05% 수준), ④ 실업보험료(Arbeit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3% 수준) 한 ‧ 독 사회보장협정」 이 적용되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위 4가지 사회보장비용 가운데 연금 보험료에 한한다. 경쟁정책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 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보험, 은행, 전당포, 경매, 도박, 부동산 중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전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18 ※ 독일 내 Marketing 관련 제도 ☐ 판매망 ◦ 독일내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인 공급자에게 판매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주로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판매망이 활용된다. ◦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은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중개업자는 판매 margin 또는 commission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 외국 기업이 독일 시장에서 체계적인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시장 조사나 마케팅 활동에 국한되므로, 차후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봐야 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 세계 주요 무역 및 상품전시회의 2/3가 독일 내에서 개최되며, 동 전시회는 내외국인 기업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관련 정보는 독일 무역박람회산업협회(AUMA) 웹사이트에 공개 되므로, 내외국인 기업이 차별 없이 공유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 있는 한독상공회의소에서 독일내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프랑크푸르트 메쎄와 라인메쎄를 통해 관할 전시회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 B2B 시장 ◦ 독일내 등록된 내외국인 기업에 관한 정보는 e-trade-center를 통해 제공되며, 이 외에도 독일내 산업별 기업정보 DB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기타 장벽 독일 내 상거래 규정 및 관행 독일 정부는 독일 내 국제 상거래 활동 관련 독일 국내법인 민법, 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 등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유럽 119 ※ 독일내 상업 활동 관련 규정 및 제도 ☐ 국제 계약 ◦ 독일내 국제계약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일 민법 27조 규정이 적용 되는바, 동 규정은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의 관련 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국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거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소비자의 권리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소비자 거주국 법률이 적용된다. - 또한,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국제 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의 종류 ◦ 기본 독일 민법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노동, 임대 계약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기본 규정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한다.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든 계약에 강제 적용되며, 권리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의 형식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만, 부동산 판매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은 제안자의 제안이 수락되었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조건이 부가된 수락은 원래의 제안에 대한 거절로 간주된다. ☐ 국제 판매 계약 ◦ 독일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국 내법(민법의 일부)으로 수용하였다. - 독일내 국제 상품판매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CISG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독일 상공회의소는 관할지역내 국제 판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독일 법원은 상사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 정식 계약체결 전에 작성되는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가 계약 체결 의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동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따라서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작성시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증 조건 ◦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결함 보정, 대체품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함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구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 독일 민법은 판매 계약과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120 - 제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판매계약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소비자 들에게 2주간의 구매계약(대출 계약 포함)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판매 후 6개월내 숨겨진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무과실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 상법 ◦ 독일 상법은 연간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5천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 기업은 소유권, 법적대표, 재정상태 등을 공개하여 법원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내용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 독일 상법은 계약상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Incoterms (국제 상품 수송 비용부담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상거래 관행)를 존중한다. 장기체류비자 발급 간소화 독일 내 상용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EU 국민과 비 EU 국민 간 EU 협정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독일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004.12월 「한 ‧ 독 간 입국 및 체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일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 라엘 및 EU회원국과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상사주재원의 체류허가(노동허가 포함) 취득절차가 이원화되어 1)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는 절차와 2) 입국 즉시 외국인관청에 신고 하고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외국인관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다.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 시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독일은 자국 내 실업자 감소에 주안을 두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발급을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IT나 의료 등 일부 업계 고학력 인력 부족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블루카드(Blue Card)를 도입하는 등 체류허가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유럽 121 2012.8.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사한 외국 학위를 취득하고, 연봉 44,800유로 이상인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은 블루카 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부족 분야’ 에서는 연봉 하한선이 34,944유로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 노동 조건 및 연봉이 적당 한지 심사를 한다.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기존의 12개월보다 늘어난 18개월간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주어지고, 외국 유학생들은 연 최대 120일(기존 90일) 노동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법에 따르면 독일 대학 졸업자는 2년간 취업생활을 하면서 국 가연금보험료 납부를 하면 무기한 체류허가(Unbefristete Niederla- ssungserlaubnis)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2.8.1일 이후 해외에서 대 학을 졸업하고 블루카드를 취득하여 33개월 취업생활을 한 자도 신청가 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B1(중급)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 있고 독일 법 및 사회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2009.4월 한 ‧ 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18~30세의 한국 인은 독일에서 1년간 유효한 취업 관광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 관광 복수사증은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 한 절차로 발급되며 동 사증을 발급 받을 경우 독일에서 1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2013.6.15일부터 독일의 고용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 ‧ 발효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됨으로써, 독일주재 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 노동허가에 대한 심사요건이 완화되고, 독일에 신규 취업을 원하는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독일내 노동사무소의 심사가 완화되었다. 122 ※ 상용비자 발급 절차 ◦ 상용비자 발급은 외국소재 독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독일에 이미 체류중인 경우 외국인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 발급 기준으로 독일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50만유로 이상 투자하거나 5명 이상의 현지 고용인을 채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외국인 투자자는 자산 또는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45세 이상인 경우 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자금증빙서류, 이력서, 자격증, 외국어 능력 증명서, 기업 등기부, 사업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3년 연속 비자 갱신을 받을 경우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 독일제품의 수입 ‧ 가공 및 독일제품의 제3국 중개수출 등 사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독일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독일은 MTCR, Ausralia Group, NSG, Wassernaar Arrangement 등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무기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약이다. 수출통제대상인 이중용도품목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 로 추가되고 있으므로 독일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수 출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승인에 1달 내외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무기 등 방산물자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과 장비를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가 최종 사용자이고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품목인 경우에는 수 출통제청(BAFA)에서 상대적으로 승인을 쉽게 내주고 있다. 그러나, 새 로운 품목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수출통제청(BAFA)를 통해서 경제 에너지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부될 가 능성도 있다. 유럽 123 독일산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정 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중동지역 등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는, 총리가 주 재하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승인여부도 불투 명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독일 수출기업이고 승인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우리기업은 수출통제청으로 부터 승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나 이중용도 품 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 연방정부의 수출승인 여부 및 승인기 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독일 수출기업이 지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제도 관련 주요 현황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는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 수출통제청(BaFa)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ausfuhrkontro lle.info/ bafa/en/export_control/nl_export_control/index.html) 금융기관의 진출에 대한 장벽 독일 금융시장 현황 독일 은행산업 및 보험시장은 총자산 규모 대비 영국과 함께 유럽내 최 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약 1,000여개, 시가 총액 약 1조6천억유로 규 모로 런던증권거래소(LSE)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이다. 특히, 동 거래소 는 시카고 거래소와 함께 세계최대 규모인 주요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124 다만, 금융시장은 견조한 실물경제 및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런던 금융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약 1조 7천억 유로로서 6,000개 이상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 으나 세계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독일 은행은 소규모 ‧ 고밀도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은행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편 이다. 독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셜 뱅킹 시스템(universal banking system)을 취하고 있으며, 부동산 리츠 (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 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지난 2010년 유럽 금융시장 불안 대응 과정에 서 2010.5월 공매도 금지조치도 유럽국가 중 우선적으로 취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장벽 독일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은행으로는 Bank of America, Citybank, Chase Bank, ABN ANRO Bank 등이 있으며, 아시아계로는 우리나라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2개 현지법인 외에, 일본 8개, 중국 4개, 인도 2 개가 진출해 있다. 독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 별한 장벽은 없다. 유럽 125 불가리아 시장규모 및 특성 불가리아는 과거 소련위성국에서 탈피하여 2004년 NATO에 가입하였고 마침내 2007년 EU에 가입 하는 등 최근 경제 개혁, 민주화, 부정부패 일소 및 시장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유럽 및 인근 터키, 그리스 등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불가리아는 인구 720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7,700달러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및 안정화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발칸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아 소비자나 기업들의 구매력이 취약하고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에 따라 주문량이 한국기업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공식경제 규모의 36%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현금 거래, 소량구매 등 여러 가지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불가리아는 소득계층이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흥 고소득층으로 양 분화 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겨냥한 저가품 시장은 중국·불가리아·터키 등 개도국산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가품 시장은 이탈리아·독일·오스 트리아 등 서유럽 선진국산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진 출 여지가 쉽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판매가능 품목을 선정하기 에 애로가 있기도 하다. 126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 품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나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요구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對불가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사나 사무소 대신 현지인을 에이전트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과의 거리, 언어 및 문화장벽,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에이전트와 계약 시 동 파 트너의 재정 능력, 신용도, 현지인맥 활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사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직접 현지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장상황 및 동 파트너의 능력, 영업 실적 등을 체크해야 한다. 품목별로 다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컨테 이너 단위 물량의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이 어려우므로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등 인근 국가 물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서유럽 에이전트 또 는 직접 웨어하우스 운영 등의 방식으로 소량씩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3분의 1정도로 크며, 수입 시 일부 바 이어의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해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불 가리아 레바화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1유로 = 1.95583)되어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유로화 거래를 선호하므로 결재통화는 달러화보다 유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규정 및 품질인증 제도에 적합한 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판매보다 유럽 127 는 공동 발전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고 카탈로그, 소형 견본 제품 등의 제작을 통해 불가리아 수입상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에는 투자자금 부족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 지원 등 우리나라 기 업과의 합작 희망 업체가 상당히 많은 바 이들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검 토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현지업체는 공장건물이나 부지 제공, 한국업 체는 설비 또는 기술 제공 등으로 설비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가격제시 시 FOB Korea Port가 아닌 C&F Varna, 혹은 CIF Varna 조건으로 제시하여 수입 업체의 수입가격 산출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조건은 현지 Varna 도착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한국에 서 선적하는 경우 항해 일수를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Varna 항구 이외에도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불가리아내 Burgas 항구(최근 고 속도로 완공), 그리스 Thessaloniki 항구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1989년부터 지속되어온 입법개혁조치에 의해 불가리아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법 및 제도적 환경은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동 법 및 제도를 실제 적용 및 운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 및 의지가 아직 미약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외국인 투자자와 불가리 아 현지 기업인과의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리 아에 거주하는 기업에 동등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의 무에 기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규모에 따른 제한 불가리아에 대한 해외 직·간접 투자 및 불가리아 기업에 대한 해외 주 128 식투자에 있어 투자 규모에 따른 제한 및 차별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불가리아 법은 외국인의 불가리아 부동산 취득권과 부동산에 딸려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권과 건축권을 구별하고 있다. 우선 비 EU 회원국 외국 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불가하며, 불가리아국적이 아닌 EU 회 원국 투자자는 제2 주거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모든 외국 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에 딸려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 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모기지 계약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에 있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가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 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라이선스, 허가권 및 기타 행정적 조치 원칙적으로 현지 불가리아 기업인과는 차별적으로 해외 투자자에 대해 요구되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없다. 불가리아 정 부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한 행정규제를 가급적 철폐하려는 입장이 나 아직까지 에너지, 무기, 비철금속의 거래. 은행 및 보험업 등에 있어 라이선스나 허가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기업인과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 해외 투자자는 불가리아 지역에서 모든 정부조달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재원조달충족여부, 몇몇 특 유럽 129 수 정부조달분야에 있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특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 는가 하는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조세 불가리아정부는 개인 및 기업에 관계없이 불가리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10% 일률과세를 하고 있으며 20%의 부가가치세 (VAT)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 해외투자자가 불가리아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배당수익금 또는 청산금에 있어 적절한 과세납부 절차 이전까지 해외송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회사 등록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불가리아에서 해외 신규 투자자 가 회사설립신고를 하는데 약 3∼5일이 소요된다. 유한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자본금은 2레바(약 1유로)이고, 합작 주식회사의 경우는 50,000레바(약 25,000유로)이다. 對불가리아 투자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에 투자를 검토 시 우선 EU 회원국이며,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CEFTA), 터키, 이스라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등과의 자유무 역협정 체결로 인해 이들 인접 유럽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 관세부과 없 이 상품 이동이 가능하며,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130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지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하 여 진출하기 보다는 유럽 전체 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바람직하다. 다만, 불가리아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열악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투자 시 입지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신용거래 및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으로 인해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규정의 빈번한 변경 및 사회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복잡한 규정이 아직 잔존하여 복잡하므로, 투자 시 법률, 회계 등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료, 장비 등 반입 시 CE마크 등 현지 산업 규제 정보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현지기업과 합작 투자 시에는 합작투자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장기 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가능한 현지 유력한 법률 사무소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강화예정인 환경 기준, 품질 기준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등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측면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현지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편이며 전기를 제외한 에너 지의 경우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 에너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풍부한 편이나 보다 저렴한 대체 에너지인 가스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상수도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용수공급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유틸리티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불해야 하므로 단순한 현지 평균임 금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사업 분야의 외국업체 임금 수준을 조사 하여 참고로 하여야 한다. 유럽 131 정부조달 관련 장벽 불가리아는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옵저버국으로서 “WTO 정부조달협 정(GPA)”의 비서명국이었었으나, 2007.1월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인 해 자동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GPA의 대상국이 되었다. 불가리아 정 부는 WTO와 EU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관련 법령 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조달사업 입찰자들은 조달 절차가 불투명하 며,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길고 복잡함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불가리아는 2007.1.1일 유럽연합(EU) 가입과 동시에 유럽 특허청(Europe Patent Office)의 멤버가 되었으며 불가리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 작권 등에 관한 법률 들은 대부분 유럽연합(EU) 규정들과 일치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은 크게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유용 모델, 제약, 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가리아에서 등록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무기한으로 갱신 할 수 있다. 등록상표 폐지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자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한 경우 - 불가리아 내에서 5년간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6.8.20일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에 대한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등록과 관련한 모든 신청서와 등록된 상표를 공시하 도록 되어 있다. 132 산업디자인 등록절차는 공식 및 실제 조사를 포함하여 12개월이 소요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신청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요구사항은 신상품(World novelty), 발명 단계, 산업 적용성이며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은 등록 및 정식 절차가 없이도 인정되며, 권한은 저작권자의 생존 및 사망 후 70년간 유효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는 불법 음반 및 CD, 유명 브랜드 위조품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고,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불법 복제품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불가리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은 공중파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 (‘predominant portion’)을 유럽 내에서 도입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 방영코자하는 외국 방송사는 불가리아 내 대리인을 반 드시 지정해야 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자와 바터(barter)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기타 장벽 불가리아 기업의 탈세 및 국영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행태가 외국인 투자 가들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불가리아 인허가 제도의 복잡성과 관련 규정의 임의적 해석 및 법 집행, 공무원의 부패 등도 외국 인 투자가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 133 스웨덴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1995년 가입) EU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정한 관련 지침과 이를 반영한 관련 국내 법규 및 정책에 의거한다. 시장 특성 시장규모 및 특성 982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외국 시장에 비해 협소한 관계로 기업 창업시 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술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가 발달 하여 대기업 위주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왔다. 연간 총 수출은 약 1,644억 달러, 수입은 약 1,626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대 스웨덴 수출은 8.7억 달러,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 은 18억 달러로 약 10.7억달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 3국에서 생산된 우리제품의 수출량을 제외한 수치로, 폴란드, 체코, 헝가 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생산되어 스웨덴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등이 연간 10억달러 정도로 조사되고 있어, 실제로는 우리나라 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주요 스웨덴 기업 : Volvo(268위), ABB(스위스-스웨덴 합작, 284위), Ericsson(363위), Vattenfall(491위), AstraZeneca(영국-스웨덴 합작, 455위) (이상 Fortune Global 500 in 2015) 134 - 이외에도 Electrolux,, Scania, IKEA, H&M, Gambro, Saab, Tektra Pak, Assa Abloy, Atlas Copco, SKF, Sandvik, Envac, Skanska 등 글로벌 기업 다수 보유 - ICT,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계류 분야 등에서 두각 소비재 및 산업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정된 수 입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내구성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 드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적인 A/S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품 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기일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소비자 특성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지는 않으며, 제품의 품질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타 유럽 제품에 비해 저렴한 한국산 타이어 등이 현지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폰, 승용차, 평면TV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유럽 135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은 보수성과 정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95년 EU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 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동종 업계 종사자 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이다. 스웨덴인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한번 거래 관계가 성립되 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 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80% 이상)은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되었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나쁜 수 준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당히 막연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특정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반면,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으나 삼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론하는 정도이며, 우리 상표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산, 유럽산에 비하여 다소 떨 136 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의 선전과 협찬 기업의 미디어 홍보, 그리고 스웨덴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과 LED TV, 승용차 등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투자 환경 투자환경 □ 투자지로서의 장점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노르딕 지역의 중 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북구 판매 법인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산업체-대학·연구소-지자체간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약 65개의 산업별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서 창업지원부터 입주기업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 시스타 (Kista) Science City : 스웨덴 ICT 산업의 본산지로서 에릭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관련 ICT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 ICT 관련 기업만 약 1,100개사가 입주,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CT 클러스터 형성 - 그 외, 말뫼/룬드-Medicon Valley(제약, 생명공학), 요테보리-자동차 클러스터, 웁살라-BT 및 제약 클러스터, 스톡홀름-CleanTech(환경 산업) 클러스터 등 운영 스웨덴은 특히 ICT, 자동차, 생명공학, 산업기계, 디자인 및 패션,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과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유럽 137 우편,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 근교에 오 피스 빌딩과 은행, 우체국 등 기반 시설을 갖춘 비즈니스 단지가 산재해 있어 기업의 입주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 요연하게 관리되고 있어 신용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 에 맞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외의 난관 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철강, 화학, 목재 공업 등이 발달 되어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발달된 사회 간접 시설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스웨덴의 주요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 총 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자체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므로 교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매너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그간 국제 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와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춘 Made in Sweden 제품이라고 한다면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 투자지로서의 단점 먼저, 고용 비용이 매우 높다. 고용주세 납부로 인해 급여 수준이 우리나 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치 않다. 근로자가 중대 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 고가 어렵다. 또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액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하여 투 자해야 할 것이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 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를 기본 138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 북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동 지역 투자에 대해 몇가지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다. ※ 2013.6월부터 Facebook이 스웨덴 북부 Luleå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 투자 인센티브 1) 세제 인센티브 ◦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2%(2013.1월부터 과거 26.3%에서 22%로 인하)로 다른 유럽국가 및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반 개도국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비상장 주식이나 10%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 등 2) 지역 인센티브 ◦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및 외국기업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개발 보조금의 경우, 투자지역,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50% 보조 - 고용 보조금은 고용효과, 경제성장, 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산정 (첫 고용후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경우를 전제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3년간 최대 120,000 SEK ~ 198,000 SEK의 고용 보조금 지원 가능) 유럽 139 외국기업 투자동향 □ 투자 통계 스웨덴은 인구 982만명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8년 371억 달러의 외국인 순 직접투자(투자액에서 환수액을 제외한 액수)를 유치하였으나, 이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2011년 129억 달러, 2012년 163억 달러, 2013년 37억 달러, 2014년 107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Inward FDI) (단위: 십억SEK) 구분 2011 2012 2013 2014 FDI 순유입액 83.9 (129억불) 110.7 (163억불) 23.9 (37억불) 73.4 (107억불) * 자료: 스웨덴 통계청(2015.8월 기준) * 연평균 환율(1US$=): 6.49 SEK('11), 6.77SEK(’12), 6.51SEK(‘13), 6.86SEK(’14)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순유출액)는 최근 4년간 연간 140~299억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FDI 순유입액을 초과하는 양상이다. 2014년 스웨 덴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하였다. 단, 스웨덴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내수시장을 갖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Outward FDI) (단위: 십억SEK) 구분 2011 2012 2013 2014 FDI 순유출액 193.9 (299억불) 196.1 (290억불) 189.4 (291억불) 96 (140억불) * 자료: 스웨덴 통계청(2015. 8월 기준) * 연평균 환율(1US$=):6.49 SEK('11), 6.77SEK(’12), 6.51SEK(‘13), 6.86SEK(’14) 140 최근 3년간 FDI 유입 ․ 유출 동향 (단위 : 백만SEK) -60,000 -40,000 -20,000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FDI유출 FDI유입 2012년 2013년 2014년 * 출처 : 스웨덴 통계청(2015년) □ 산업별 외국인 순직접투자 현황 업종별 투자 동향을 보면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력발전이 가장 많은 편이다.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 (단위: 백만 크로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75,385 43,489 69,928 47,846 전기,가스,수력발전 -25,835 -105 3,229 -17,898 건설업 3,070 4,386 1,296 도소매업, 자동차정비 24,000 10,019 -20,526 41,811 운송 1,754 2,199 185 -1,851 금융업 9,031 4,255 부동산업 -2,463 8,512 -2,710 -3,191 기타 10,448 59,530 -47,227 9,834 재투자 6,820 8,535 57,299 총 계 83,920 110,666 53,086 77,841 유럽 141 * 마이너스(-)표시는 투자 상환액이 투자액을 초과함을 나타냄 * 공란은 백만SEK 미만으로 통계 미계상을 나타냄 * 연평균 환율(1US$=):6.49 SEK('11), 6.77SEK(’12), 6.51SEK(‘13), 6.86SEK(’14) *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 통계청(순유입기준, 2015.10월 기준) □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스웨덴은 북유럽, 발틱연안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 통로로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스웨덴 투자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틱해와 북유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스웨덴을 지역본부로 선택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 북유럽 지역본부를 설립한 글 로벌 기업으로는 General Motors(미), Ford Motor(미), Mitsubishi (일), Procter & Gamble(미), E.ON(독), Unilever(네), Royal Ahold (네), Volkswagen(독), Hitachi(일) 등이 있다. □ 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 총 9개사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여 영업중인 한국기업은 총 9개사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넥 센타이어, 제일기획(광고) 등이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2개사, 자동차 1개사, 자동차부품 3개사, 운송 2개사, 광고 ․ 디자인 1개사이다. 창업절차의 간소화 2015년 발간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별 사업환경(Doing busi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 준 평가)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창업 관련 절차 수 3건, 총 16일 소요) 142 비용 스웨덴 내 법인을 창업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민간기업 5만 SEK(약 7,680달러), 국영기업 50만SEK(약 76,800달러)이며, 지사(branch)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스웨덴 회사등록청(Bolasverket)에 대한 등록비용은 법인설립 신고 시 2,200 SEK(약 337달러), 지사 설립 신고시 2,000 SEK(약 307달러)이다. 직종별 월 평균 보수(2014년) (단위: SEK) 직위/직종 남성 여성 정치인 64,700 63,800 학교 교장 44,500 43,600 건축가 37,800 35,800 경제학자 36,600 34,500 프로그램 개발자 35,600 33,900 엔지니어 35,600 33,400 간호사 33,600 33,200 교사 32,000 32,100 소방관 29,500 27,400 문헌 정보관리자 28,200 28,200 건설노동자 26,300 23,800 승무원 25,900 25,800 IT 기술자 24,400 24,400 청소원 24,100 23,200 식당 종업원 20,900 21,700 ※ 출처 : 스웨덴 통계청(2015년) 조세정책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 143 법인세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인세 (national corporate tax)만을 납부하며, 지방 법인세(local corporate tax) 및 영업허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22%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스웨 덴의 법인세율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 프랑스 33.33%, 이태리 31.4%, 독일 33.3%, 스페인 30%, 룩셈부르크 28.59%, 오스트리아 28%, 스위스 25%, 핀란드 24.5%, 영국 23% (2014년 21%, 2015년부터 20%), 덴마크 22%, 네델란드 20% 혹은 25%(수익 20만 유로 이상일 경우 25% 적용), 아일랜드 18%, EU 평균 22.85, OECD 평균 25.32%(출처 : FITA 2013, KPMG 2013) 한편, 스웨덴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도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배당금 일반적으로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dividend)에 대해서는 30%의 원천과세(withholding tax, kupongskatt)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면세 또는 세율 인하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바, 비상주 외국기업이 스웨덴 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5%, 여타 경우에는 대체로 15% 수준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82.9.9 발효 아울러,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지사가 이익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제외한 여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 는다.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소유주 또는 주주에게 송금하는 배당금의 규 모도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동 기업이 영업이익을 보유해야 한다. 144 사용료 스웨덴 관련법상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적용되지 않 는다. 다만, 비 스웨덴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순 사용 료 이익(net royalty income, 총 사용료에서 사용료 관련 지출을 제한 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소득세(22%)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은 부가가치세 관련 EU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바, 통상 25%의 부가세(moms)를 부과한다. 예외 적으로 식료품 또는 호텔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12%, 교통비, 신문 잡지 및 도서류, 상업적 체육시설 ‧ 문화공연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6%의 인하 된 부가세가 적용된다. 한편, 의료 ‧ 치과 치료, 복지, 은행 ‧ 금융서비스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한편, 2012년부터 청년 실업 감소 및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계 부 가가치세가 25%에서 12%로 인하되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지방세와 국세로 나뉜다. 지방세는 거주지 지자체(Municipality) 가 징수하며, 세율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1%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430,200 크로나(6.2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만 부과된다. 연간 소득이 430,200 크로나(6.2만불)에서 616,100 크로나(9만불)인 사람에게는 국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연간소득이 616,100크로나를 상회하는 사람에게는 국세 부과율이 25%로 증가된다. 한편, 자본 이자(capital interest), 자본 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 따른 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유럽 145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 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산 총액이 150만 크로나 이상인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부유세(wealth tax)는 2007.1월 폐지되었다. 주요 외국인에 대한 일부 조세 감면 혜택 □ 취지 스웨덴이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 인력 유치 차원에서 이들 외국인들이 스웨덴 내 체류기간 중(최장 3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착안,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 조세를 감 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 적용 대상 스웨덴 내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스웨덴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 관 리자,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 분야별 전문 인력(연구개발, 생산, 관리, 물류, 영업, 재무, 기업 내 IT, 신기술 응용분야 등) 및 스웨덴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을 구비한 외국인에 해당하나, 실제 적용대상 직종 및 지위는 인력수요에 따라 가변적이며, 세무당국이 판단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동 외국인은 스웨덴 기업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된 피고용인이어야 하며, 스웨덴에서 활동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파견한 직원의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는 실소유자의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 업이어야 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스웨덴에 상주사무소(permanent organization 또는 establishm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스 웨덴에 파견하였으나, 동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자회사(subsidiary)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보수금액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6 해당 외국인이 스웨덴 기업에서 업무하기 이전 5년간 스웨덴 내 거주기 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감면 범위 상기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제 총 소득의 75%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 감면 조치는 보수 및 기타 혜택(perks)에 적용되는바, 기타 혜택은 주택 지원 및 생활지원 수당, 부임 및 이임에 수반되는 이사비용, 본국 휴가비, 자녀학비 등이 해당되며, 스웨덴 고용주가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스톡옵 션 또는 특별상여금에도 적용된다. 기타 세금은 스웨덴 국민과 동일하게 부과되나, 과세는 소득세와 마찬가 지로 총 소득의 7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기 감면조치는 동 외국인이 최장 5년간 스웨덴에 체류한다는 전제하에 입국하여 지정된 업무 개시 후 3년간 적용되며, 5년이 경과된 후 이민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동 감면혜택은 세무 관련 사항에 여 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신청절차 고용주 또는 해당 외국인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스웨덴 국세청 내 담 당부서(Research Tax Board, Forskarskattenmnden)에 신청하며, 국 세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용주는 국세청에 동 외국인의 소득 신고시 반드시 면세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경쟁정책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거 유럽 147 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 ‧ 통상 행위의 집중을 규율한다.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며, 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한다. 공공조달 스웨덴 조달시장의 규모는 연간 500억 유로 수준이다. 스웨덴 정부는 10여 개의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조달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2011.1월 행정 서비스청(Kammarkollegiet) 산하에 국립조달센터(Statens Inköpscentral) 를 설립하였다. 국립조달센터는 중앙정부의 조달업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ICT 분야 입찰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국립조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U 규정에 의거한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2008.1 월 발효)이 모든 공공조달(중앙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소유기업 등 계약 체결 주체의 판매, 임대차, 구입, 용역, 할부 구입, 공공 토목공사 등)을 규율한다.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은 직접 조달행정을 담당하지는 않으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조달행정 투명성을 감독하고 있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국립조달센터의 전자입찰정보시스템(www.avropa.se) 과 EU 정부조달 통합시스템(www.simap.europa.eu)을 통해서 공지되고 있다. 공공조달은 EU 규정에 의거 비차별(non-discrimination), 동등한 대우 (equal treatment), 투명성(transparency),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148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국적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행위의 금지를 의미한다. 어떠한 계약체결 주체도 특정 현지 기업이 단순히 관할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은 모든 공급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 아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에 의거, 조달절차는 예측 가능성과 개방성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입찰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조달품목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은 심사(qualification) 요건과 계약체결 대상에 관한 요건이 조달 대상 공급, 용역, 공사들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은 EU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발급한 관련 서류 및 인증서가 여타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스웨덴의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및 혁신에 관한 고려와 민관 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1) 환경 EU는 ‘지속적 개발을 위한 신전략(EU renewe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에 적절한(environmentally -suited) EU 평균 공공조달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 실시중이다. (2) 인권 조달과정에서 작업환경, 양성평등, 인권, 아동노동문제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하며, 이는 공급자 심사기준요건, 평가기준 또는 특정 계약조건의 형 유럽 149 식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급자는 조달대상 물품이 ILO 8개 주요협약 및 UN 아동협약 의무를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혁신 스웨덴 정부는 조달 절차 ‧ 방식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 수준 및 혁 신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4)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PPP)이라 함은 조달 획득자(procurer)와 공급자(supplier)간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용역 제공 관련 자금조달, 이행, 현대화, 관리운 영을 위한 협력의 형식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공공조달법의 적용대상 에 포함되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조달계약에 해당된다. 부동산 취득 스웨덴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 취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스웨덴 내 부동산 소유와 토지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제 한을 두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부동산 거래규모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럽 내 제4위의 투자시장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중 외국인 투자는 부동산 취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대상 및 비율은 사무용, 사무‧ 상업 혼용 쇼핑센터 등 소매상가, 주거용, 산업용, 호텔 등 순이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 순이며, 유형으로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비상장 자산회사, 기관투자자, 개인, 정부 순이다. 150 스웨덴의 부동산 관련사항은 토지법(Swedish Land Code, Jordabalken) 이 규율하며,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지적, 등기, 소유권, 저당현황 등 제반사항은 스웨덴 토지 등기소(Swedish Land Register, Fastighetsregistret) 가 담당한다.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 노동조합 스웨덴은 노사관계의 매개체로서 오랜 노조(trade union)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바, 현재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70%가 주로 스웨덴 노조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85%가 스웨덴 전문직 근로자연맹(T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과 스웨덴 전문직협회 총연맹(SA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에 가입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는 고용주단체와 단체근로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 을 체결하는 바, 동 협약은 개별 기업과 노조간 계약체결의 지침 역할을 하며, 주로 임금 및 직무 관련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사항은 노동 법이 규율한다. 고용계약 적용대상 고용보호법(LAS: Employment Protection Law)은 스웨덴 내 적용되는 고용계약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피고용인은 동법의 적용범 위에서 제외된다. 유럽 151 -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상 근로조건과 의무가 관리직에 해당하는 경우 (Managing Director, CEO 등) - 피고용인이 고용주 또는 소유주 가족의 일원인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가정에 고용된 경우 - 피고용인이 특별고용지원(special employment support) 및 보호받는 고용관계(sheltered employment)와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 일시 해고(redundancies) 스웨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기업의 재구성, 축소 또는 활동 종료의 사 유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기업의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스웨덴 고용보호법 및 특히 공동결정법 (Co-determination Act)은 일정한 형식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고용인을 일시 해고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LIFO(last-in, first-out) 원칙이 적용되는바, 최장기간 근무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근무기간이 최단기인 피고용인이 해고되며, 해고당하지 않은 피고용인에 게는 현재 직책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 된다. 한편, 일시 해고된 피고용인은 9개월 이내 직장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대상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사회보장비용 분담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주는 관련 법률에 의거 피고용인 월 기본급의 31.41%를 피고용인의 사회보장세 (employer contributions)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사회보장세에는 퇴직 연금, 건강보험, 출산휴가수당, 병가수당, 실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직장연금 비용을 납부하 152 게 되어 있을 경우, 고용주는 민간의 직장연금 관리회사 중 한 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비용을 납부한다. 직장연금 납부액은 노조와 맺은 단 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 보호 의무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 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자 부 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제품선택의 원칙(product choice principle, 생산시 기존의 재료나 공정보다 덜 위해한 대체재나 방법이 존재할 경우, 이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 환경법상 제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 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Konkurrensverket, 경쟁청, www.konkurrensverket.se) ◦ Swedish Customs Service (Tullverket, 관세청, www.tullverket.se) 유럽 153 ◦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특허청, www.prv.se) ◦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urvårdsverket, 환경보호청, www.naturvårdsverket.se) ◦ Swedish Trade & Invest Council (Business Sweden, 무역투자위원회, www.business-sweden.se) ◦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Bolagsverket, 스웨덴 기업등록청, www.bolagsverket.se) ◦ The Swedish Business Link (기업등록청, 국세청, 경제 및 지역개발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 투자자 지원 웹사이트, www.verksamt.se) ◦ Working in Sweden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해외 근로자 지원 사이트, www.workinginsweden.se) ◦ Swedish Chambers of Commerce (스웨덴 상공회의소, www.cci.se) ◦ Swedish Trade Federation (스웨덴 도소매상 연합, www.svenskhandel.se) ◦ Open Trade Gate Sweden(OTGS, www.opentradegate.se) 154 스페인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세계 금융위기 이전 10년간 유럽연합 지역 평균 성장률의 2배에 해당하는 괄목한 성장을 이뤘던 스페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건설 부문 거품이 급격히 빠지며 경기침체를 겪었다. 2011년 연속 9분기 마이 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스페인 경제는 2013년 3분기 전분기 대비 0.1% 플러스 성장을 하며 경기 회복세에 진입하였다. 2014년 1.4% 연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스페인은 2015년 3.0~3.3%, 2016년 2.8~3.0% 경제 성장을 기대하며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시현하고 있다. 더욱이 스페인 정부 및 국내·외 기관에서 전망치를 꾸준히 상향 조정중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 경제성장은 2015~2016년 유로존 평균 1.3%, 1.9%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EU 집행위원회 경제 전망(2014-2016) 실질 GDP (%) 인플레이션 (%) 실업률 (%)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영국 2.8 2.6 2.4 1.5 0.4 1.6 6.1 5.4 5.3 그리스 0.8 0.5 2.9 -1.4 -1.5 0.8 26.5 25.6 23.2 스페인 1.4 2.8 2.6 -0.2 -0.6 1.1 24.5 22.4 20.5 독일 1.6 1.9 2.0 0.8 0.3 1.8 5.0 4.6 4.4 유로존 0.8 1.3 1.9 0.4 -0.1 1.3 11.6 11.2 10.6 프랑스 0.4 1.1 1.7 0.6 0.0 1.0 10.3 10.3 10.0 이탈리아 -0.4 0.6 1.4 0.2 0.2 1.8 12.7 12.4 12.4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155 국내외 요인과 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이 경제성장의 주요인이자 2015년 성장 지속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유럽중앙은행(ECB) 의 금리 인하로 소비,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ECB는 2014년 6월과 9월 두 차례 0.1%p씩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그 결과 2015.9월 현재 ECB 기준금리는 0.05%로, 추가 금리 인하는 당 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CB는 2015.3월부터 유로존(유로 사 용 19개국)내 국채 등을 매입하여 매달 600억 유로를 시장에 푸는 양적 완화에 들어갔으며, 2016.9월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유가하락 역시 비용 절감 효과로 소비·투자 성장에 큰 역할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지난 해 6월 중순 106.91$/B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9월 현재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46.68 달러 선에서, 인도분 브렌트유는 48.92달러 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당분간 저유가 현 상이 지속될 전망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요인으로는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경 기부양 효과를 들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14년 소득세 인하를 발표하였고, 1차 소득세 인하가 ’15년 1월 1일부로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심 리 개선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차 소득 세 인하 시행이 2016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경기부 양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법 인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 가계 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비중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M페인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수준 이 미약하여 여전히 스페인 경제의 큰 골칫거리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실업률 23.7%로 마감한 실업률은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22.3%, 156 20.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실업률 추이는 1분기(25.93%), 2분기(24.47%), 3분기(23.67%), 4분기(23.7%)와 같다. 2015년 실업률은 1분기 23.78%, 2분기 22.37%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 하락이 노동인구 감소가 아닌 고용창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2014년 46만개, 2015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 심화, 높은 청년실업, 숙련공 부재 등의 숙제가 남아있다. 종일 근무자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고용 형태는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전체 24.64%)로 고용 불안정 심화 지속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 실업 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청년 실업 률(25세 이하)은 2015년 2분기 기준 49.2%로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 3분기 17.9%와 비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페인 실업자의 절반이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비숙련공으로 기업의 중등교육 이상의 직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고용시장 공급은 미 달인 것이 스페인 노동시장의 현 실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페인의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에서 끊임 없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스페인 재정문제는 2014년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 5.72%로, 당초 목표치 5.5%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나, EU 집행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5.8%는 충족하는 성적표로 분석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스페인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1년 8.94%, 2012년 6.62%, 2013년 6.33%, 2014년 5.72%로 점차 감소추 세에 있다. EU 집행위는 스페인의 2015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5%로 전망하고, 스페인에게는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의 불확실성, 고속도로 통행료 적자 및 총선과 맞물린 정부정책 시행 혼돈 가능성 등이 재정적 자 축소에 절대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 157 산업별로는 관광-자동차 산업이 스페인 성장 동력이며, 건설업 약진이 관찰되고 있다. 관광업은 스페인 전체 GDP의 약 6.4%차지하는 명실상부 스페인 주요산업으로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비용 지출이 모두 증가하였다.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관광객 집계상 최고치인 65백 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동 기간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한 630.94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스페인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자동 차 생산량, 수출 모두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자동차제조 협회(Anfac)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 생산량은 2400만대로 전년 대비 11.08%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17개 자동차 제조공장의 성장세에 따라 2017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공장 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건설업은 예상외 선전으로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16%, 전체 고용인구 12%를 점하였던 건설부문은 정부의 공공투자 축소와 주택경기 하락으로 ‘07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침체기를 겪었다. 당초 단기간 회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4년 3분기에 첫 플러 스 성장을 보이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대치를 넘어선 신규 주 택건설이 건설업 깜짝 회복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4년 스페인 교역규모는 5,045억 유로로 수출이 2,206억 유로(전년 대비 1.79% 증가), 수입이 2,645억 유로(전년대비 4.82% 증가)를 기록 했다. 스페인은 EU 역내 교역이 49.9%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스페인의 대 한국 수출 비중은 0.81%, 수입은 0.62%로 양국 경제 규모에 비해 매 우 미미한 수치다. 158 2015년 스페인 수출입 시장은 경기 회복기를 이용한 시장 진출 전략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남미, 아프리 카 등 제3국 우회진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 2015년 12월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정권의 주요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보완·수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스페인 진출 (무역. 투자 등)에 관심 있는 우리 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거시경제 지표(2014년 기준) ○ GDP : 1조 2,302억 달러 (세계 14위) (출처: IMF) ○ 1인당 GDP : $26,517(세계 30위) (출처: IMF) ○ 경제성장률 : 1.4% ○ 실업률 : 23.70%(2014년 4분기) ○ 물가상승률 : -0.2% ○ 화폐 : 유로(euro) ○ 환율 : 1유로=1.328달러 (2014년 평균) ○ 이자율 : 0.329% (2014년 12월 기준) ○ 교역액 : 수출 3,188억 달러 / 수입 3,514억 달러 ○ 주요 교역상품 - 수출 : 자본재, 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반제품 - 수입 : 에너지, 자본재, 화학제품, 식료품, 소비재 주요산업 동향 스페인은 2014년 기준 생산측면 GDP 중 서비스 분야가 74.4%로 가장 크고 제조업(건설업 제외)이 13.2%, 건설업 5.6%, 농축산업이 2.5%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럽 159 1986년 EU 가입 이후 스페인 경제는 급성장하여, 1994년에서 2007년 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비중이 축 소되고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특히, 관광분야에 있어 서 스페인은 2014년 전년대비 7.1% 증가한 6,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 치해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관광객 유치국이다. 이들은 스페인 에서 630억 9,400만 유로를 소비(전년 대비 6.5% 상승)하며, 관광업이 스페인 최대 중요 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금융 분야에서 스페인은 유로지역 내 최대 은행이자 자본 규모로 세계 41위권인 Santander 은행 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은 Santander 은행 외에도 세계 100대 은행에 5개 은행(BBVA 26위, Bankia 50위, La Caixa 60위, Banco Popular 96위)이 올라갔다. 통신 분야에서도 2014년 2분기 기준 수익 기준으로 유럽 2위, 자본 규모 세계 9위인 Telefonica사를 보유하고 있는 등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이 스페인 경제 성장 동력이며, 건설업의 약진이 관찰되고 있다. 2012년 중반 이후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Ford, Puegeot-Citroen, Iveco, Nissan) 북유럽의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스페인 내 생산 활동을 강화하였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노사 간 생산협정 및 노동법 개정 등 유연성 강화가 신차 생산유치 성공 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주변 산업이 잘 발 달해 있고, R&D 등 기술력이 높은 점도 강점으로 손꼽힌다. 스페인 자 동차 산업은 전체 GDP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14년 자동차 생산량, 수출 모두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Anfac)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 생산량은 240만대로 전년 대비 11.08%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17개 자동차 제조공장의 성장세에 따라 2017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공장 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 자동차 수출량은 203만대로 지난해 동기대비 8.5% 증가하였다. 160 경제위기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건설업은 예상외 선전으로 회 복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16%, 전체 고 용인구 12%를 점하였던 건설부문은 정부의 공공투자 축소와 주택경기 하락으로 2007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침체기를 겪었다. 당초 단기간 회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4년 3분기에 첫 플러 스 성장을 보이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매매 또한 2013년 대비 2.2% 증가하며 4년만에 증가세로 돌입하였다. 기대치를 넘어선 신규 주택건설이 건설업 깜짝 회복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Acciona사, 의류분야 세계 최대 그룹인 Inditex 뿐 아니라 낙농가공업의 Viscofa, 와인회사 Felix Solis 이외에 스페인어권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Oesia사 등 다양한 국제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허 관련 세계 5위에 위치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강국이다. 현재 스페인은 태양 에너지 발전 세계 2위, 풍력발전량 세계 4위(유럽 내 2위)로 이 분야에서 Gamesa사, Acciona사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스페인에는 1,055개의 풍력발전시설에 총 20,190대의 풍력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 다.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해외사업은 미국과 호주에 이 르기까지 세계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지지사 설립 또는 M&A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2014년 스페인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47억 달러로 세계 10대 투자국이며 주요 투자분야는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 및 제조업 등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스페인의 2011년도 해외 투자액은 304억 유로, 2012년도에는 156억 유2013년도에는 166억 유로로, 2014년도 247억 달러로 GDP대비 총 해외 투자비율이 3.9%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의 해외투자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언 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1991년부터 2002 유럽 161 년까지 급속한 對중남미 투자진출이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 다소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투자액의 27.1%를 차지하는 등 투자 추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2012년 다시 총 투자액의 36.7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남미지역이 가장 중요한 투자지역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2013년 들어 대 중남미 투자가 전체 투자의 20.8%로 대폭 감소 하고, 유럽 역내 투자가 44.3%에서 70.4%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5년 상반기 스페인의 해외 투자지역은 EU 및 북미 투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496%, 219% 대폭 상승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로의 투자는 각각 67%, 14%, 74% 감소하였다. 현재 브라질이나 중국 등의 극심한 금융위기로 인해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시 신흥국의 자본유출이 이뤄질 것 으로 보여 중남미나 아프리카로의 투자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권의 중남미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1996년 스페인의 BBVA, Santander 은행은 아르헨티나 진출을 시작으로 1998년 멕시코, 브라질, 칠레 및 콜롬비아까지 진출을 확대해 나갔다. 2012년 Santander 은행의 對중남미 부문 수익은 50%(브라질 26%, 멕시코 12%, 칠레 6% 등)이며 BBVA은행의 경우, 2000년 Bancomer 인수 후 2012년의 경우 멕시코 에서 전체 수익의 25%를, 그 외의 중남미 국가에서 전체 수익의 24%를 거두어 들였다. 2001년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한 이른바 “탱고 효과”로 타격을 입었으나, 이후 중남미지역 경기 회복세로 인해 2004년도 스페인 최대 통신회사인 Telefonica는 미국 Bell-South사와 공동으로 중남미 지분을 대규모 매입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중국 2대 통신업자 인 Netcom 지분을 인수하였고, 영국의 O2 통신사를 인수하는 등 국제 화에 성공하였다. 2012년 Telefonica사는 전체 수익의 76%를 스페인 이외 지역에서 거두어 들였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전체 수익의 49%를 거두어 들였다. 162 스페인 기업들의 세계화로 인해 1997년 이후 해외투자액이 자본유입액 보다 컸으나, 2009년 이래로 자본유입액이 해외투자액을 웃돌고 있는 상 황이다. 2008년 현재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 수는 2,000여개에 이르고 있고 미국의 포춘지가 발표한 2013년 세계 500대 기업에 스페인은 8개 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야에서 유로존 내 최대은행 이자 중남미에서 가장 큰 금융 프렌차이즈 기업인 Santander와 멕시코 Bancomer를 인수한 BBVA 등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이 있으며 통신 분 야에서는 고객 수 기준(316백만명) 세계 5위의 Telefonica사, 석유·가 스 분야에서는 1999년 아르헨티나 YPF사를 인수한 세계 19위(Forbes 지 기준)의 에너지 기업인 Repsol사가 스페인 기업이다. 제조업 분야에 서도 전 세계 86개국에 6,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Inditex그룹과 세계 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업인 Acciona, Abengoa 및 세계 4대 풍력터 빈 생산회사인 Gamesa 및 ACS, Global Via, Ferrovial 등이 세계적인 스페인 기업이다. 최근에는 동구유럽을 비롯한 신규 EU 회원국에 대한 스페인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4년도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및 이태 리 등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14년 EU-28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체 규모의 41%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 정보 통신 및 정 유, 의류 유통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 ‧ 스페인 교역 동향 양국간 교역은 2008년 전년대비 9.6%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39.6%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49억 달러를 기록,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의 48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 였다. 다만 이 같은 교역증가가 수출 확대보다는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 유럽 163 증가에 기인한 면이 크다. 2014년의 경우, 상반기에 월드컵 특수와 디지 털TV 보급 및 신차 구매 지원제도 등에 힘입어 승용차, 휴대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스페인산 천연가스와 자동차 수입이 대폭 증가하며 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과 스페인 무역은 한-EU FTA 이후 수출대비 수입급증으로 무역적자 상태에 있다. 2014년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타이 어등의 호조에 총 수출액 20.7억불로 전년비 23.0% 증가했다. 한-EU FTA 체결을 기점으로 대스페인 수입 활동 꾸준히 증가하고,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로 스페인 기업의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스페 인의 대한 수출액은 2010년 10억 불에서 2013년 16억 불로 증가했으며, 2014년 28.9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에너지, 석유제품 및 각종 산업용 원 자재 구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인근 유럽국과는 달리 스페인은 한국에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나 석유제품 등 각종 산업용 원자재 ‧ 반자재를 수 출 중에 있다. 지정학적 위치상 스페인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허브로 알 제리산 천연가스 재수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르노(Renault) 등 일부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소형 SUV 등을 한국으로 수출인 것이 한국의 대스페인 수입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2013년 대스페인 수출은 전년대비 0.8% 소폭의 증가를 보이며, 2년 수출 감소세의 고리를 끊어 스페인 경기회복 영향이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으로부터 수입이 23.5%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무역 흑자폭은 2010년 9억 달러에서 2011년 6.9억 달러, 2012년 3.7억 달러, 2013년 8천 5백 만 달러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2014년에 들어 한국의 대스페인 윤활유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2014년 2분기부터 한국과 스페인 교역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164 교역품목 2014년 스페인에 대한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전년대비 351.8% 증가), 승용차(전년대비 1.3% 증가), 휴대폰(19.5%감소), 합성 수지(16.1% 증가), 타이어(16.4% 증가) 등으로 스페인 경기회복의 영향을 받고 23.0% 전년 동기대비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편,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천연가스(997.4%증가), 나프타(415.5% 증가), 승용차 (81.1% 증가), 윤활유(18.2% 증가), 의약품(15.3% 증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3국에서 가공되어 대 스페인 수입실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으나, Zara, Mango, Camper, Adolfo Dominguez 등과 같은 스페인 의류 및 잡화 브랜드도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양국 투자 관계 한국의 대 스페인 투자(신고기준)는 2014년 총 11.5억 달러로, 같은 기간 까지 스페인의 대 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 11.4억 달러와 큰 격차를 보 이지 않는다. 양국간의 투자규모는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 분야도 다양 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전자(삼성, LG), 완성차(현대, 기아, 쌍용), 타이어(한국, 금호) 업계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점 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에는 물류창고업(한진해운 알헤시라스 화물터미널), 제조업(KPF, SK루 브리컨트), 건설·엔지니어링(GS건설)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단일 투자건 별 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최근 외 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페인의 12대 중점 유치 대상국가에 포함되었다. 유럽 165 한편, 스페인의 주요 투자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을 비롯하여 패션브랜드 Zara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유통그룹 Inditex 등이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 스페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업인 Acciona는 2007년 경상북도 영양군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2012년 하반기에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전문기업인 Befesa에서 국내 제강분진 처리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Befesa의 모기업이자 신재생에너지 주요 기 업인 Abengoa가 한국시장에 진출하였다. 또한, 스페인 다국적 석유기업 인 Repsol은 국내기업(SK)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스페인 내 윤활기유 제 조공장을 설립 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무역정책 (1) 주무부처 1993.1.1일부터 EU 단일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EU와 동일한 무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당 Aznar 총리 정부시 통상관광부를 경제부 산하로 편입시킨 바 있으나, 2004.4월 Zapatero 총리의 사회당 정부 출범시 다 시 별도의 산업관광통상부로 분리하였다. 이후 2011.12월 Rajoy 총리의 국민당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투자를 관할하는 통상차관실을 경제 경쟁력부 산하로 재편입하였다. (2) 무역진흥책 수출촉진 및 장려책으로 1982년 수출진흥기구(INFE)가 설립되었고, 이 후 1988년 대외무역청(ICEX)으로 동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각 지방 자치주 내 수출 및 투자진흥기관을 설립 운영 중이다. 166 스페인은 과거 개발원조기금(FAD)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혜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신규 투자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2010.10월 개발원조 선진화법인 개발진흥기금법(FONPPRODE)을 제정하여 개발협력에 있어 서 상업적 이해관계를 차단한 바, 스페인 기업의 국제화 지원은 별도의 기업국제화기금(FIEM)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수출보험공사(CESCE) 를 통해 수출 및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스페인 대외통상정책은 유럽, 중남미, 북아프리카와 같은 전통 시장과 EU, MERCOSUR와 같은 지역 공동체 가입 및 협력을 통해 통상 확대를 추진 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중국 및 인도 등을 경제‧ 통상 중점 추진 10대 국가로 선정하여 수출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 대외무역청(ICEX)은 스페인 산업부문별 수출 강화 및 대외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실시 중이며, 주요 내용은 부문별 진출전략, 전시회 개최, Brand Club 운영 등이다. 특히 전시회의 경우 종전 각국별로 순회 개최하던 자본재 전시회 Expotecnica 이외에도 Expoconsumo(소비재)를 신설, 격년으로 주요 거점 국가에서 개최하고 있다. 수입정책 (1) 관세제도 및 장벽 스페인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EU 공동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별 수 입허가 및 쿼터도 EU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 입은 관세와 쿼터 규제가 없으며, EU 비회원국가 수입 시 EU 공동관세 (CXT)를 적용한다. 관세부과시 HS 분류방식을 기초로 EU 공동 통합 분류 방식인 CN 방식을 채택하며, 종가세 방식이 주도적이나, 일부 품목에 대해 종량세 및 혼합 세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 167 기타 EU 회원국가로서, EU 역외국 중 170여 개 개도국에 특혜관세(GSP)를 적용(2014년 중 GSP 수혜대상국을 80여 개국으로 축소할 계획)하고 있 으며,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 통일, 중립된 체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7조를 적용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통상 5~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 며, 부가가치세는 국내산 제품 및 수입제품에 21%가 부과되고 있다. 한 편, 2011.7월 한-EU FTA가 발효된 바,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일부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 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 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이 부과된다. (2) 통관절차 스페인으로 물품을 운송 하는 경우,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운송업체를 이용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Invoice, Packing List, B/L, C/O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시 기에 맞춰 현지 바이어에게 전달하며, 현지 바이어는 이를 통관 관세사에게 전달한다. 통관대행업체(스페인의 경우 물류업체와 통관업체가 별개인 경우도 존재)가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승인번호(DUA No.)를 받고, 수 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3~7일이 소요된다. 168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업무 처리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우편물 발송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관부가세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비록 샘플일 경우라도 스페 인 내 시중가격을 적용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모든 B2B 거래시에는 통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시스템화되어, 세관구역에 화물이 도착하면 통관사가 해당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며, 관련 경비 납부 후 통관을 기다린다. 만 일 세관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본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단계별 관련법령 및 규정, 제출서류 및 진행 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스페인어 검색은 http://aduanas.camaras.org - 영어 검색은 http://customs.camaras.org 한편, 스페인에는 수입부가가치세를 수입 시점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부가가 치세 납부유예제도(DDA, Depósito Distinto del Aduanero)를 시행하 고 있다. 따라서 수입 부가가치세를 일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 세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매입 부가가치세로 공제받기 때문에 수입업 체의 실제적인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일반적으로 스페인 혹은 EU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내업체의 동 제도 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유럽 169 (3) 수입규제 제도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농·수산품과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은 유럽연합에서 EU 내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품목으로 스페인에서는 동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2013년 초,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위법벌채를 막기 위해 EU 목제품 수입 규제법이 채택되었다. 가.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 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스페인을 비롯한 EU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TBT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 예로 EU의 TBT 통보건수는 2010년에 52건이었으나, 2년이 지난 2012에는 무려 79건까지 증가했다. 나. SPS 한국과 EU는 FTA 체결 시 SPS양허안을 통해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또는 위생을 보호하면서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 도록 명시했으며, 각자의 축산업 여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 복 지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170 또한,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측간 SPS 조치 관련 분쟁은 FTA의 양자간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재하기로 합의하였다. (4)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특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 덤핑 규정(1225/2009/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 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 해당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격이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공동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입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 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유럽 171 (5) 反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1.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反 보조금조치를 적용(EC no 597/2009)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 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와 유사하다. (6)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갑작스런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 by 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 172 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제한조치가 아니 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센스가 요구 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 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 되고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표준, 검사 및 라벨링 인증 CE 마킹제도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EFTA 국가에 수 출하려면 23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 ‧ 전기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크를 취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안전 · 92/59/EEC(2001/95/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 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 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유럽 173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 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2013.9월 현재까지 29개 품목에 대 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품목에 대한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고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며, A+, A++, A+++ 로 추가 등급 표시가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 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 ‧ 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 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정부조달 및 국제입찰 제도 스페인 내에는 정부조달 및 민간입찰에 있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참여제한 조건이 없으며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계약법(LCAP 13/1995, 1995.5.18일 제정 및 3/2011, 2011.11.14일 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 내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중앙구매기관은 없으며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기관 등이 독립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입찰 공고는 최소 28일 이전 스페인 174 관보(Boletin Oficial de Estado http://www.boe.es/anuncios/anboe.php)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재산권 소유자의 생존기간과 사망시 사후 70년 까지 인정한다. 작품이나 지식을 생산하는 순간부터 인정이 되며 신청 즉 시 등록한다. 등록처리 기간은 보통 4일 정도가 소요되며 스페인저작자 협회에 신청하게 된다. 스페인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해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개정안을 2013년 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스페인 저작자협회 · http://www.sgae.es · 관련법령은 지식재산권법 1/1996 (1996.4.12.일)으로 관련조항은 2001/29/CE (2001.5.2일, EU)이다. 스페인의 투자유치 정책 투자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법규로는 외환관리 및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법률인 법령 1816/1991(1991.12.27일), 후속개정령 42/1993 (1993.1.15일), 1638/1996(1996.7.5일) 및 현행개정령인 1360/2011 (2011.10.7일)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 법률인 법령(Royal Decree) 671/1992(1992.6.2일), 664/1999(1999.5.4일) 및 현행개정령인 Resolucion 11144(2010.7.1.일) 가 있다. 유럽 175 2013.9.19일 창업 및 국제화 지원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 로는 외국인이 스페인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 스페인 거주비자 (Visado de residencia)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 2백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정부 채권 매입, 1백만 유로 이상 스페인 기업 주식 매입 혹은 스페인 금융기관 저축 등의 초기 투자 - 50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부동산 취득 - 고용 창출 등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스페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거주허가(Autorizacion de residencia)를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거주허가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 투자거주비자 만료 이전, 혹은 만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 - 투자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스페인 방문 - 최소 금액 이상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 투자유치정책 기조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은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 치 증대에 우선권부여, 지역별 균등발전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첨단산업,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투자 적극 유치, 對미 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유치 강화 등 투자유치선의 다양화 노력, 중앙정 부 이외 각 지방정부별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주도, EU 규정에 부합 된 각종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다. 2011년의 경우, 對스페인 해외총투자는 247억 유로, 순투자는 205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2012년 의 경우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총투자는 전년대비 38.1% 하락한 184억 유로, 순투자는 109.5% 하락한 -24억 유로를 기록했다. 176 OECD에 의해서 실시되는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규제지표(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에서 0.021점(0에 가까울수록 개방적인 경제) 을 기록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56개 조사국 중 7번째로 개방적인 환경을 가진 국가로 나타났다. 투자정책 총괄 기관 1992년부터 외국인 투자는 사전허가제 폐지로 일반 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감독기관은 없으며 투자제한 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심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는 경제경쟁력부에서 투자정책 수 립을, 각 지방정부 및 지방개발기관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중앙정부 주무부서는 아래와 같다. * (투자정책 및 총괄기관) - 담당기관 :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통상투자국” - 역할 :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 및 투자진흥 정책수립 총괄 - 연락처 ․ 주소 : Paseo de Castellana, 162, 28046, Madrid, Spain ․ 전화 : 34-91-349-3656 ․ 팩스 : 34-91-349-6008 외국인 투자제한 스페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나, 외국인 투자 법률인 법령 664/1999에 의해 공권력 행사 및 공공질서·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유럽 177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 즉 무기, 군수품, 폭발성 물질, 전 쟁 물자 등의 제조 및 거래에의 투자 및 EU 非회원국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의한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사전허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계획서를 무역·해외투자정책국에 제출,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회신한다. 6개월 내 허가여부 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에 명시된 기한 내, 혹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 6개월 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동 허가는 취소된다. 기타 장벽 사회보장세 납부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7월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13년 초까지 양국의 국내 비준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주재 상사 및 교민들이 현지인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했다. 대부분 5년 이내 단기 체류 후 귀국하는 우리 지상사원 및 한국인 파견 근로자는 우리나라와 스페인에 우리 국민 연금과 스페인 사회보장비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스페인 진출 우리기업 및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되어 왔다. 2012.9월 우 리측은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스페인측도 2012.12월 국내절 차를 완료한 바, 2013.4.1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스페인 진출 우리 기업의 관련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178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급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급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 하여 연급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보장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각 산업체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 보장”과 실업 전 근무연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결정되는 “실업 보장”(1년 근무 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음), 최소 15년- 최대 35년간 근무시 67세 이후부터 수혜 받는 “노후연금”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퇴직연금 부담 증가, 경제난 등으로 인해 연금개혁안을 추진, 2013.1.1일부로 일부 기준이 강화된 바, 퇴직정년이 65세에서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추가되어 2027년부터는 정년이 67세로 변동(조 기퇴직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며,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 또한 ‘퇴직 전 마지막 15년간의 기준임금’에서 매년 1년씩 추가되어 2022년에 는 ‘퇴직 전 마지막 25년간의 기준임금’으로 변화된다. 연금을 100% 수 령받기 위한 조건은 사회보장세 38.5년 이상 납입한 경우 65세, 그 이하 로 납입한 경우는 67세 퇴직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1.2월 발효된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각서」 에 근거, 스페인에 체류하는 우리 국내 운전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 청양식에 따라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유럽 179 다만, 우리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 페인 당국에 거주허가(residencia normal legal)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 허가 취득 시 6개월 내에 교환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거주증 발 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추가 6개월 기간 내 신청이 허용된다.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스페인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에서 공히 사용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다(18~65세: 10년, 65세 이후 : 5년 유효). 개선 실적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사회보장세 이중부담 면제)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2013.4.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근 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 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급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급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 하여 연급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180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상사 주재원 비자/ 거주증 발급) 스페인에 주재하는 상사 주재원은 본사 발령 후 법적 체류문제 해결시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구체적으로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경유하여 비자신청(2~3개월),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2~4개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노동(취업)허가 : 2~4개월 - (장기)비자 : 1개월 이내, 동반가족의 경우 3~5개월 - 체류허가 : 45일 이내 스페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은 재외공관 및 영 사관을 통해 신청 ‧ 발급한다는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가족들도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획득한 이후 스페인에 입국 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기업이 출국에 임박하여 외국발령을 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자취득 이전에 입국하여 활동하면서 주한 스페 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 발급받는 것이 보통이다. 비자 취득시 애로점으로는 반드시 주한 대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성인의 경우 예외가 없으며, 동반 자녀의 경우 수령 시에만 부모가 대리 수령 가능),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등이며, 이 중 특히, 최근 5년간 거주국에서의 무 범죄증명서 제출 요건은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스페인측에 우리 기업의 스페인 투자진출에 따른 경제적 기 여도를 감안, 가족 대표자에 의한 대리 신청 및 수령, 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건의 완화, 체류기간 연장시(비자취득 후 1년 기간의 체류기간 부여, 이후 외국인사무소에서 갱신 필요) 우편신청 허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스페인 당국은 2003.12월 이민법 개정으로 불법이민 통제강화 및 EU 전체에 해당하는 이민정책 준수를 이유로 특별대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므로 당분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181 2004년 이후 스페인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 거주증 신청 급증의 여파 로 상기 상사주재원 비자발급신청 요건 중의 하나인 스페인 내 노동허가 서 발급이 무려 1년까지 장기화에 따라, 대사관이 주재국 외교부 영사국, Invest in Spain, 노동당국 등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여 현재는 한-스 페인 상호주의에 의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대부분 EU 국가들의 공통된 비자정책을 감안, 사전발령을 통해 한국 내에서 비자 취득을 완료한 후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이 파견 이후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출 수산물위생검역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또는 우리국적 원양어선 어획 수산물을 스페인에 수출할 경우, 수출업체가 스페인 수산물 수입업체에 수산물위생검역증명 서(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를 송부하나 스페인의 검역당국은 우리 농림수 산 검역검사본부의 지부장 서명 및 대결권자의 서명 진위 여부 확인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측은 EU위생증명서상의 지원장 서명 및 대결권자 서명 리스트를 주 스페인대사관에 송부하여 스페인 보건사회복지평등부 에 전달하여 서명을 대조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검역 당국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회 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182 영국 최근 영국의 통상환경 및 특징 영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이후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총부가가치(GVA)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대 수준인 반면, 순수 제조업의 비중은 10%대 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창조산업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GDP 규모(백만불, 2014, IMF): 미국 17,348,075, 중국 10,356,508, 일본 4,602,367, 독일 3,874,437, 영국 2,950,039(5위), 한국 1,410,383(13위) 영국은 현재 세계 6위 수준의 무역국가이다(한국 7위). 국내 총생산 대비 교역규모의 비중이 약 63% 수준으로 대외교역 지향 국가로 교역비중이 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다. 그러나 서비스 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중에 있다. ※ GDP 대비 교역규모(%, 2014, WTO): 한국 107.1, 독일 89.2, 영국 62.8, 중국 55.1, 프랑스 57.3, 일본 29.2, 미국 27.1 영국 정부는 균형잡힌 경제(balanced economy)를 목표로 케머론 현 정부 출범 이후 G20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Tax System) 마련을 목표로 하고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 경 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20개 국가를 고성장 유럽 183 시장으로 선정, 이들 국가와의 무역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힘입어 영국의 총수출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 무역투자청 (UKTI)에 따르면 2014/15 회계연도 영국은 총 1,988건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8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new jobs)하고 23,000개 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safeguarding)하는 성과를 거두었디. 이는 직전 회계연도(2013/14)에 비해 건수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1980년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누적 투자액도 1조불을 넘겨 영국은 유럽내 최다 외국인 투자유치국이며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 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런던은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국제채권 간접투자거래 규모를 자랑하 는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자국의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내 경제관련 이슈들에서 여타 EU 회원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정부는 지난 2011년 브뤼셀 회담에서 발의된 EU 27개국 재 정통합안에 영국 혼자 거부권(비토)을 행사한데 이어, 세계 금융거래의 절반을 점유한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 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민문제에 있어서도 거주와 노동의 자유 원칙에 따라 EU출신자들에 대 한 자국유입을 제한할 수 없는 영국정부는 2013년 말부터 무제한 입국이 허용되는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이민자 대상으로 영국이민 재고를 호소 하는 광고 캠페인 운영하여 타 EU 회원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산 바도 있 다. 2015년 재선된 케머론 수상은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7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184 시장특성 소비 특성 영국 소비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또 한 높아 외국 기업이 영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장벽을 넘기 위해 영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차별화전략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 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고 마진의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하며, 시 간이 경과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삼성, LG는 핸드폰과 LCD/플라즈마 TV시장에서 연이 은 판매성공을 거두며 프리미엄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 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고객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그 외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인지도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 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 높지 않았으나 2012.10.1일 가수 싸이의 ‘강 남스타일’이 영국 음반차트 및 BBC방송 집계 싱글차트에서 수위를 차지 한 이래 대중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185 유통 채널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글라스고우 등 북부 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유통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진이 높은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여타 유럽국가와 가격 비 교시 동일 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영국 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 브랜드 제품 의 병행수입제(Grey import)를 도입하는 등 유통 마진 축소를 위한 정 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보수적인 거래 관행 영국업체들과의 거래는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 구된다. 그러나 일단 상대 업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소액, 소량다품종 주문 방식이며, 새로운 제품이 영국시 장에 출시될 때에는 소량을 주문하여 시장성 평가를 한 후 수요를 측정 하여 주문수량을 조정한다. 제3국의 조달선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 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 조달선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 지고 있다. 조달 품목은 중고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 186 장신구, 신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어들 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명의 구매담당자가 buying office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L/C 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수입규제 제도 수입규제 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제도 등도 EU의 27개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 하게 적용된다. 반덤핑관세 수출국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 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EU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어느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접수하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유럽 187 ① 덤핑 사실의 존재 여부 -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對EU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덤핑으로 간주 ② EU 산업에 대한 피해의 존재 여부 -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에는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경우 ③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반덤핑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반 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와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EU는 WTO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과 통합, 1995.1.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하는 역외국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금 조치, 즉 상 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 사해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88 ① 역외국의 수출 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과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여부 ② EU 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Ma terial Injury) 초래 여부 ③ 역외국으로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싼 가격으로 유입된 수입제품으로 인하여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 으로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한 경우 ④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상계관세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세이프가드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의 이익에 위협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 위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 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와는 달리, EU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하 는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 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과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 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의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정을 통하 여 군사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 한하고 있다. 해당 품목들은 EU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회원국들은 유럽 공동 농업제도(Common Agricul- 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유럽 189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 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정국 대상 경제제재 형 수입금지 조치 EU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해당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적대국, 테러 지원국, 무정부 상태의 국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시리아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검역관리 규정 EU는 생태계 교란과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일부 동식물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나무를 비롯해 120여종의 식물과 200여종의 동물이 이에 해당된다. 관세제도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 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동맹 체 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 방식인 190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 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일부 농산물,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관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관세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관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관 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계절 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 적으로 조절되는 계절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도 부여한다. 또한, EU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 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의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된다. EU는 한국과의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2011.7.1일 부터 발효되었다. EU 회원국인 영국은 이에 따라 발효 즉시 약 80%에 달하는 교역품목에 대해 한국과의 수출입시 발생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 며, 발효 5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약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다만, 2017년으로 예상되는 영국 국민의 EU 탈퇴 국민투표에 서 탈퇴가 결정될 경우, 한-영 양국간 교역은 FTA 특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 분류번호 모든 제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유럽 191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 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영 교역시,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 코드 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businesslink. gov.uk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 20%가 추가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에는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 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품의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 결정 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 심지어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의 적용에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 이다. EU의 원산지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관세 부과가액 제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 부과가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 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관 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일부 특 정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192 주요 인증제도 CE 마킹 제도 EU 회원국 모두가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EU의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E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 (93/68/EEC)에 의거한 CE 마크를 획득,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지침 사례 대상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 규정과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 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하여야 함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하여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일반 제품안전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92/59/EEC 지침에 의거하여 시 판되는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판 매해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짐 ◦ 환경 규격 -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소음발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유럽 193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인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0.5월말 현재 26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 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 세제, 비누/ 샴프/헤어컨디셔너),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 (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 (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 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 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 용지와 그래픽 용지, 티슈 페이퍼),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s) KITE 마크 제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 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 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 로 간주하고 있다. ◦ 대상 품목: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 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 취득 절차: www.kitemark.com 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 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 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 194 지식재산권 영국의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산하기관인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ipo. gov.uk)’이 관장하고 있다.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은 지식재산권을 Copyright, Designs, Patents, Trade Mark 등 4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영국의 1977년 특허법은 특허권을 최장 20년 동안 인정하고 있으며, 특허 신청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 특허조약 가맹국이고 특허협조 협약의 비준 국이다. 유럽 지적재산권 법체계 하에서는 미국과 한국 등과는 달리,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무형의 체계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유형의 기술을 접목한 모델이어야 한다. 상표는 7년 동안 보호되며, 이후 14년 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 상 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이 없 이도 권리가 발생하며, 이는 기타 예술작품이나 녹음, 영화 필름, 텔레비 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된다. 산업 디자인도 1949년 의장 등록법과 1988년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특 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유럽 195 (기술)특허 신청 절차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 1/77 양식을 기재하여 필요 시, 발명품에 대한 설명을 돕기에 용이한 도안(Drawing)이나 상세기술(Description) 을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 신청서 제출시 수수료는 없으나, 특허 인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총 비용으로 특허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 획득까지 200파운드가 부과된다.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사(에이전트)에 의뢰했을 경우 에는 대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12개월 동안 무료 임시 특허가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일이 만료되면 특허는 자 동적으로 소멸된다. 신청 후 다음 단계의 특허 조치를 위해서는 1년 이내에 9A/77 양식의 원서에 필요한 클레임이나 개요와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비용은 130파운드이다. 그 후, 특허청의 기술 평가관(Technical Examiners)들이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신규 개발 진위를 판단하게 된다. 기술 평가단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3~7개월 이내에 연구 리포트를 통보하게 된다. 신청된 특허 사양(Patent Specification)은 첫 신청서 작성 후 18개월 이내에 공식 발행되며, 이는 특허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 열람됨을 의미한다. 공개 열람은 6개월 동안 계속되며,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10/77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특허청은 특허 조사를 계속 진행하 게 되는데, 신청비용은 70 파운드이다. 196 특허 신청에 대한 인증 및 발급 종료는 첫 신청일로부터 4년 6개월 이내 또는 첫 기술 평가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 인증을 획득하면, 매년 갱신을 통해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권 갱신 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며, 매년 납부해야 한다. 특허기술 열람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가능(http://gb.espacenet.com/) 하며, 이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영국 특허 외에 EU와 세계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 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he European Patent Office(www.european-patent-office.org) ◦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www.wipo.int) 디자인 등록 절차 영국에서 특허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5년 동안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신청료는 60파운드이며(섬유제품의 디자인은 35파운드), 반환되지 않는다. 작품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 지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o.gov.uk/design/d-appl ying/d-should.htm를 참조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고유 디자인 관련 권리’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 동적으로 생성되며, 15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배타적인 권리 (Exclusive Right Against Copying)일 뿐이어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 용(Monopoly Protection)’의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 등록 유럽 197 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디자인 권리는 표면장식 등이 배제된 ‘3차원 적인 제품의 기본 형태’만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 보다 궁극적인 작품 디 테일 보호를 위해서도 등록이 필요하다.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Application Form DF2A’ (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d-apply.htm 사이트 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한 후, 수수료 60파운드(수수료 납부 용지: FS2) 와 디자인 도해 1부를 첨부하여 지적재산권 관리청에 송부한다.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 확인과 함께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이 발급 된다. 그 후 지적재산권 관리청의 심사를 통하여 결과를 받는다.(신청 접 수 후 두 달 이내) 디자인 특허 취득에 실패했을 시에는 2달 이내에 재심 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 취득 허가를 획득하면, UK 디자인 등록소에 자동적으로 디 자인이 등록되며, 등록 정보 및 디자인 도해가 ‘Patents and Designs Journal’ 및 ‘Designs in View’에 각각 게재된다. 통관 및 운송 일반 통관 영국의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된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제품검사 → 수입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영국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198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 (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 등)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 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WTO와 EU의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입허가 신청 절차 영국의 수입통관은 크게 EU 역내 국가산 상품과 역외산 제품의 수입통 관으로 대별되나, 통관 양식은 동일하다.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SAD 양식 ◦ Health Certificate ◦ C105a, 105b, 109a 양식 ◦ Commercial Invoice ◦ B/L ◦ Payment form(L/C 사본 등) 농산물 중 산동물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nary Checks)에 의거하여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과 식품, 어류 등은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영국은 식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Plants, Plant Products, Forest Tree Plants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검역 조치를 취한다. 영국 환경농촌식품부(DEFRA)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 허가서를 발부받도록 하거나, 생산국에서 식물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Phytosanitary Certificate(위생 검역증)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다. 유럽 199 영국 정부는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한다.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의 인 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는 영어 번역본 첨부 등이다. 영국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Form C1600이다. 그러나 양식에 필요한 사 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기록도 수용한다. 수용 가능한 통상적인 서류는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탁송 기록(전산 화된 제품 목록 시스템) 등이다. 수입 신고서는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주로 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영국의 관세제도는 EU의 관세제도와 동일한데, EU 회원국 제품의 통관 시에는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에는 공동 농산물정책(CAP) 규정 에 의한 관세를 적용하며, EU 역외국 제품의 통관시에는 영국의 관세율 표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 영국 정부는 1999.6월 식품기준법안(Food Standard Bill)을 하원에 제 출하였으며, 1999.11월 영국 의회의 승인과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통하여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을 공표하였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기준법의 일반적인 식품위생 및 식 품안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건강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오염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200 수입식품은 유통, 보관, 보세지역, 소매, 판매, 도매 등 어떤 단계나 시점 에서든 안전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식품표시 규정 식품표시 규정은 식품기준청의 식품표시 소비자 보호부에서 관장하는데, 언어는 영어를 사용한다. 식품명은 명칭 또는 종류가 될 수가 있으며, 사업체명, 브랜드명, 또는 기타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식품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수입신고 방법 화주가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관과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별도로 제출한다.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 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조달 시장 영국 조달시장 동향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이 행하는 물품, 서비스, 건설 등에 대한 지출인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별로 GDP의 10~1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전체 공공조달(governement procurement) 규모는 약 1,870억 파운드로, GDP의 13% 수준이다. 글로벌 재정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공조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립정부 시절인 유럽 201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 ․ 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 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중이다. 특히 세계최대의 의료 바이어인 ‘국민보건서비스(NHS)’는 2009년부터 조달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내유통 중심의 다단계 납품체제를 쇄신, 전체공급물량의 90% 이상인 아시아 소재 제조사들로부터 유럽의 중간상 개입 없이 직접 납품을 받는 ‘제조사직납체계’ DFM(Direct from Manufactur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영국 공공조달 시장 관행상 영국 내에 물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질 지사 또는 에이전트가 입 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거품이 형성되었 기 때문에 제조사직납체계는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 러한 개혁은 우정/물류사업자인 로열메일, 통신 인프라 공급사 BT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점차 공공바이어 전반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 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 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초에 조달공고 통합 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 리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조달품목은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장비, 군수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02 영국 조달시장 특성 및 진출전략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공조달 또한 EU 공공조달지침과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므로 일정 한도액 이상의 조달건에 대하여 한 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언어장벽 및 A/S 등 문화적 ․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한번 검증된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 어갈 틈이 작고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 장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달과정 및 절차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수 및 시설ㆍ건 축, 플랜트, 저탄소 관련 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진출 가능 성이 높다. 가장 큰 수요기관의 하나인 NHS의 경우 영국 정부의 재정감 축 정책에 따라 조달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나, 국제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 한다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공략 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가격만 써내는 입찰이 거의 없고 통상적인 경우 제안서 제 출후 협상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정 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EU 공공 조달지침이 개정 ․ 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 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인력 및 사회적 요소 (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영국 조달시장의 경우 한국의 물품 중심의 공공조달 거래 관행과 달리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 유럽 203 요하며 하나의 조달구매 건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경우 가 많으므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과 직접 계 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 즉 대기업이나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먼저 제품 내지 서비스를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EU 및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조달청에 설치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헬 프데스크’나, 영국 런던무역관에 설치된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 등을 활 용하여 진출 관련 자문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투자환경 용이하고 신속한 기업 설립 절차 기업설립은 신고제로 필요한 서류, 정보만 갖추면 2~3일에 설립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일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영국 내 기업설립은 명목상 출자금 1파운드로 가능하며, 등기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인 창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 이다. 특히 온라인 기업설립 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어 거의 무료로 1시 간 이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녹지 지역과 개발지 내의 미사용 부지는 물론, 양질의 현대적인 산업 부 지도 영국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복합적인 대규모 산업설비를 신속하고 훌륭한 수준으로 건설한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 및 토목공사 산업도 보유 하고 있다. 지정된 ‘지원(assisted)’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보조금과 기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북아일랜드에는 투자 지원 인센티브가 풍부하다. 204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영국은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요 산업국들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부가 지방세도 일체 부과 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에 대하여 비록 개별적인 근거에서 과세를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룹 내 한 기업이 낸 이익을 그룹 내 다른 기업이 낸 손실로 상쇄할 수 있다. 과학 연구공제(SRA)는 건물, 공장, 기계설비에 드는 자본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개발 비용을 처음 1년 동안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계설비와 공장에 대한 투자는 수지감소 원칙에 따라 1년에 25%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이익금의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리에 어떠한 규제가 없으며, 배당금 해외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 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세계에 서 가장 규모가 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디자인 개발 영국의 대학들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상업적 영리 사 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기획된 공동 벤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 정부 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영국 대학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분야 에서의 명성으로 인하여 최초의 미국 이외 지역의 연구소 소재지로 영국 을 선택했다. 영국은 170개 이상의 계약 연구단체들이 어느 유럽 국가들 보다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 205 런던, 세계의 금융 중심지 런던은 뉴욕, 도쿄와 더불어 밤낮 없이 움직이는 전 세계의 자금 및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금 조달과 전 세계의 프로 젝트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세계 외환거래의 38%, 주식거래의 46%가 런던에서 이루어져 세계최대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런던이 세계최대의 거래량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비철금속(80%), 원유(50%), 탄소배출권(94%), 현대미술품(55%), 유물/ 골동품(35%), 도서(25%), 음악(32%), 상업선박(30%), 해운(60%) 등이 있다. 런던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 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 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운용 등의 중심지이다. 은행 수만 보더라 도, 파리의 280개, 프랑크푸르트의 250개에 비하여 런던에는 70개국의 550개 이상의 은행들이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금융서비 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용이한 국내 및 해외시장 접근성 영국에 소재한 외국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해 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영국의 주요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해 주고 있다. 영국 전역 어디에나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 항구가 소재하고 있다. 대 부분의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 하여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항구에서는 유럽 본토로 향하는 선박의 출항이 매일 30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5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206 영국에 기반을 둔 2만여 개의 운송회사 수는 화물요금이 경쟁력이 있다 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영국의 물류회사들과 범유럽 중개업 체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로로 영국을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다. 파리와 브 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유럽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100곳 이상의 유럽 도시들과 직항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20곳 이상의 지방 공항들도 영국의 도시들로 취항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영국 정부는 R&D 분야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우대 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업의 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 을 이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영국 에서는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249명 이하인 기업들이며, 영국기업 총수의 99.9%를 차지하며, 25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룹 형태의 기업은 모기업과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계열회사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대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대기업은 R&D 분야에 대한 총 비용의 최대 125%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R&D로 인하여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소유 유무 와는 무관하게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해외의 모기업과 영국에 위치한 자회사 간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국 내 자회사만이 혜 택을 받을 수 있음. 유럽 207 -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히 12개월 이내에 소요된 R&D 비용이 최소한 10,000파운드 이상이어야 세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비용 중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됨. - 토지매입을 제외한 R&D 업무와 관련하여 고정자산에 투입된 모든 비용도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중소기업은 R&D 분야에 대한 총 비용의 최대 150%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즉, R&D 분야의 세금공제(tax credit) 요건에 해 당하는 자본손실(tax losses)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공 제를 신청할 수 있음. 감면은 국세청(the Inland Revenue)으로부 터 현금환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R&D 비용 100파운드 당 최대 24파운드까지 환불됨. 환불은 원천과세/정산(PAYE/NI) 형식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처리됨.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일반적 비용 항목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R&D 업무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 - R&D 세부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 비용 세계 공통의 언어인 영어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영어 사용국으로서, 제2외국어가 아닌 영어로 원활한 비즈니스와 생활이 가능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임금과 높은 물가수준은 부정적 요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 투자의 기본적인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수준이 매우 높아 기업의 운영비용 부담이 208 크고,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원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 - 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 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외자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 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 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여부 (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 영국에는 외국 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다. 영국 에서는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 소유의 형태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유럽 209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은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 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으며,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 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투자유치 기관에 문의가 가능하다.(투자 제도, 투자 촉진 기관 등은- Ⅲ 투자 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참조)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 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토지 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 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Leasehold 기간은 통상 15년이고, 5년마다 갱신된다.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과 임차 시에는 양도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구입 시, 상세한 것은 아래 참조), 지방 자치체의 조사비용, 은행 송금수수료 등 법적 비 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영국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 등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인지세(Stamp Duty Land Tax)라고 불리는 고정 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율은 아래 와 같다.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인지세율(최초주택구입자) £ 125,000 이하 0% 0% £ 125,001 ~ £ 250,000 1% 0% £ 250,001 ~ £ 500,000 3% 3% £ 500,001 ~ £ 1million 4% 4% £ 1million 초과 5% 5% 210 비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 사업세 (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 평가액은 5년마다 재평 가되며,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 액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체가 설정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北아일랜드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 http://www.local-regions.odpm.gov.uk ◦ 스코틀랜드: http://www.scotland.gov.uk ◦ 북아일랜드: http://www.dfpni.gov.uk 자본금에 관한 규제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하면 된다. 영국은 고용창출,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및 신기술의 도입, 경영 관리 기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기 자본 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국산화율 규제 WTO 및 OECD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부품 등의 현지 조달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을 높이는 것 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 211 외국인 취업비자 외국인이 영국 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영국 측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이주민을 위한 Tier1 비자, 숙련근로자(skilled workers)를 위한 Tier2 비자, 일시노동자를 위한 Tier5 비자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비 EU 국 민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T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1 비자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Exceptional Talent)나 기업가 (Entrepreneur, Graduate entrepreneur), 투자자(Investor) 등에게 발급되며 왕립협회, 예술진흥회, 학사원, 왕립미술원의 추천을 통해 연 1 천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기술인력을 위한 Tier2 비자는 일반취업(General), 종교취업(Minister of religion), 스포츠인(Sportsperson), 주재원(Intra company transfer) 등에 발급되며 같은 회사에서 영국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Tier2(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를 받아야 하며 통상의 경우 풀타 임 취업을 위해서는 Tier 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2 비자의 경우 발급여부가 신속하게(10일 목표) 결정되는 급행제도(Tier2 priority applications)가 있으나 1일 신청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별도로 큰 수 수료 부담이 있다. 일반취업 비자인 Tier2(General)는 영국회사로부터 스폰서쉽 증서번호가 담긴 잡오퍼레터(job offer letter)를 받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고, 추후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봉 15만2,100파운드 이상인 경우는 상관없으나, 동 금액 미 만 근로자의 경우 현재(2013.4.6~2014.4.5) 연간 비자발급 허용인원이 2만7백 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취업비자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점수제(points-based system)의 의해 결정되는데 Tier 2 비자의 경우 스폰서십 증서 획득, 잡오퍼 소득, 영어 212 능력, 재정증명 등으로 구성되며, 영국회사의 스폰서쉽과 함께 속성 (Attributes; 스폰서쉽 및 소득)에서 50점, 영어능력에서 10점, 재정증 명(Maintenance)에서 10점을 최소 득하여야 한다. Tier 5 비자는 예술 ‧ 체육 활동, 자선단체 활동, 종교활동, 워킹홀리데이 (Youth mobility scheme으로 불림) 등 영국내 일시적인 취업활동을 위 해 발급된다. Registered Traveller Scheme 영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Registered Traveller Scheme(RTS)를 2014 년 9월부터 운영중이다. 이는 영국의 국경 안전에 위험 요소가 적은 상기 5개 국가 국민중 비즈니스, 투자, 관광 등 목적으로 영국을 빈번히 방문 하거나 영주권 또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될 경우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일종의 멤버쉽 서 비스이다. 이와 관련 주영 대사관은 RTS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영국정부 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9월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RTS 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10월 현재 영국 관계 당국은 한국인의 RTS 적용을 위해 시스템 보완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2016년초에는 영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RTS 가 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영국정부의 심사를 거쳐 RTS 가입이 승인된 우리 국민은 영국 입국시 입국 서류 작성의무가 면제되고 UK/EU 레인 및 ePassport Gates를 사용할 수 있어 영국 입국시 그간 느껴왔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213 조세제도 2005.4.18일 이후 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통합되어 HMRC(HM Revenue & Customs)가 새로 출범하 여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다. 영국의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Income Tax) ◦ 과세 년도: 매년 4월 6일~다음해 4월 5일 ◦ 과세 대상: 영국 내 소득 발생 내. 외국인 ◦ 원천징수 제도와 소득 신고 -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 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자진소득신고(Self Assessment): 자영업자는 SA Form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율 소득 소득세(예금소득 제외) 예금 소득세 배당 소득세 0 ~ £31,785 20% 20% 10% £31,786 ~ £150,000 40% 20% 10% £150,000 초과 45% 20% 10% ◦ 회계연도 2014/15년 비과세 소득(Tax-Free Allowances): 10,600 파운드 214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율 Rates for Financial Years Starting on 1 April 2012 2013 2014 2015 Small Companies Rate* 20% 20% 20% 20% Small Companies Rate can be claimed by qualifying companies with profits at a rate not exceeding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Lower Limit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Upper Limit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Marginal Small Company Relief(MSCR) Fraction 1/100 1/100 1/100 1/100 Main rate of Corporation Tax 24%* 23% 21% 20% Special Rate for unit trusts and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20% 20% 20% 20% 법인 신고 회사가 영국 회사 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에 통보되며, 영국 국세청은 통 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영국 내 해외법인의 연락사 무소. 지점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 조약상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음. ◦ 지점(Branch):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함. 유럽 215 ◦ 영국내 자회사(Subsidiary): 해외 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 법인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함.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함. 부가가치세(VAT) 영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VAT를 인하, 2009년에는 한 시적으로 VAT 세율로 15%를 적용하였으나, 2010년에 17.5%, 2011년에 20.0%로 다시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979.10.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 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 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영국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1979.10월에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 216 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 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 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의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의 정치적 제 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 증권이 나 금융 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 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현지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현지 거래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 협회(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 들의 경우 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현지 진출한 국내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들의 경우 보통 개설 3년 미만의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최초 대출 시는 한국 본사의 보증을 요청하는 예 가 많으며 이후에는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한 등급에 따라 대출 사안을 결 정하고 있다. 현지 지사의 경우 올 4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보증기 금 출연료 부과에 따라 대출시 기존 대출 금리에 0.36%의 추가 금리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노무 관리 고용관련 규제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직업안정소(Job Centre), 전문 유럽 217 직업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 제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는 전문업 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 개시일 ◦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 근로 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담당 업무 ◦ 근무지 ◦ 징계 정책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 218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 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이 권 고되며, 고용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 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 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고용 종료 통지권(Right to Notice of Termination):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계약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통지 기간은 2년의 근무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주씩 증가(최고 12주까지)함. 즉,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 평등 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 평등법 (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유급 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5.6주(28일, National Holiday 포함)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유럽 219 최저 급여(Minimum Wage) 대상 최저 급여(2015년 10월부터) 비고 21세 이상 시간당 £6.70 21세 이상 18세~20세 시간당 £5.30 18세~20세 16세~17세 시간당 £3.87 16세~17세 견습생 하루당 £3.30 19세이상 경우, 첫해만 적용 ※ 2016년 4월부터 만 25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이 의무화되었으며, 시간당 £7.2 적용 예정 비정규직 근로자(Agency Workers)의 지위 향상 영국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2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적용된다. 포함되는 혜택으로는 유급 병가, 연금 등 있다. 출산, 육아관련 휴가 영국정부는 출산, 육아관련 휴가에 대한 여성근로자 권리 향상을 주 내용 으로 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2008.10.5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적용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 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경우 26주 기본 출산휴가 기간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개인의료보험, 생명보험, 회사 자 동차, 육아 지원금)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총 52주 의 출산휴가의 모든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 기간의 실적 보너스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타협이 필요하 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220 성차별 금지 영국 정부는 1975년부터 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강화된 성차별 금지법을 2008.4.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서도 성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임신,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 임신전의 대우와 임 신후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의 추가 출산휴가 기간(26주) 동안에도 고용주는 그 이전과 같은 대우(각종 혜택)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 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1)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 2) 종업원의 자발적인 고용 종료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유럽 221 3) 고용주의 계약상 고용 종료 통지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해고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 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5) 고용계약 종료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 해고에 의한 고용 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 시 법 정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 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정리 해고 수당 (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리 해고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270파운드)에 근무 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을 고려 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 해고수당은 8,100파운드이다. 종업 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 정 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6) 해고 관련 규정 고용 계약에 의하여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복리 후생비가 있다면 222 복리 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산 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지 기간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 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며 종업원에게 수당 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 해고 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 주는 통지 수당 지급 의무 없이 즉시 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 계 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즉시 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 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 품행(Misconduct) ◦ 정리 해고(Redundancy):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 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 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8) 부당 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 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럽 223 9)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 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 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 노동시장 통계 내용 2012 2013 2014 2015(8월) 고용인구(16~64세) 29,600,000명 30,090,000명 30,760,000명 31,030,000명 고용률 71.2% 72% 73% 73% 주간 총 노동자 근무시간 934.9백만 시간 949.2백만 시간 987.3백만 시간 996.4백만 시간 고용인구내 실업자 수 2,510,000명 2,390,000명 1,970,000명 1,850,000명 실업률 7.8% 7.4% 6.0% 5.6% 노무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 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24 사회보장 제도 - 국민보험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 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인 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보험국(DSS)을 대신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 고 있으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 부담분: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 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음. 한-영 워킹홀리데이 한-영 양국 청년 대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2.7.9일부터 개시되 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함과 동시에, 영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 그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2012년 하반 기부터 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 225 우리나라의 18~30세 청년들은 YMS를 통해 2년간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YMS 인력을 활용하여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6 오스트리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의 결정을 통해 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 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동일하게 취해진다. 통관 개관 수출입 통관 절차는 대부분 운송 회사와 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 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증명 등이 있으며 제 품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자국 내에 바다에 인접한 항구가 없는바, 선박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의 함부르크 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슬로베니아의 코퍼 항 등을 통해 수 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유럽 227 수입 1995.1.1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유럽연합 규칙이 오스트리아 법에 우선 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입 관련 절차 및 규제 사항은 대외무역법(Aussenh andelsgesetz, 2011년 개정) 및 경제부 장관령(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물품들이 있는데, 동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른다.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 표 3에 ‘F’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 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HS 코드 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받는데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 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 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갈탄 및 의약품 ◦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 건이 면제된다. 수입 통관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선하 증권(B/L, Bill of Landing)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증명서(Packing List) 및 원산지 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이다.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제1단계로 수하인(Consignee)이 수입 통관 대행 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228 of Attorney)을 송부한다. 제2단계로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 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 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코드,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 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3단계에서는 보세 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을 반입한다.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에 이르기까지 통 상적으로 2∼5일 정도 소요된다.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 관리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은 수출 허가서가 필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경제부, 농 림부)의 수출 라이센스가 요구된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 이외에 국내 경제상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 화학 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 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8.1월부터 대외무 역법에 List C를 신설하여 동 리스트 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 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 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유럽 229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2014/29/EU(2016.4.20.부터 적용) 발화 제품(Pyrotecnic articles) 2013/29/EU(2015.7.1.부터 적용)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2014/28/EU(2016.4.20.부터 적용)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92/42/EEC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 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인증 제도 CE 마킹 제도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이다.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 (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230 품목 규정 지침 승강기(Lift) 95/16/EC, 2014/33/EU(2016.4.20.부터 적용)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2014/31/EU(2016.4.20.부터 적용)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2014/53/EU(2016.6.13.부터 적용)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2014/29/EU(2016.4.20.부터 적용)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2014/68/EU(2016.7.19.부터 적용)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2013/53/EU(2016.1.19.부터 적용)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205/2011/EU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2014/30/EU(2016.4.20.부터 적용)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2004/22/EC, 2014/32/EU(2016.4.20.부터 적용)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2014/34/EU(2016.4.20.부터 적용) RoHS2 지침 2011/65/EU 유럽 231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85/374/eec(1999/34/EEC 수 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해서는 92/59/EEC 지침 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음과 관련하여,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링(ECO-labeling)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 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4.11월 기준 57개 품목군 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Lubricants 232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Laundry detergents, Detergents for dishwashers for professional use - Ecolabel-Eup project(washing machines, refrigerators -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 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 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 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개관 2002년 이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정부, 주(州)정부별로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존재하여 왔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고, 현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워진 국영 기업인 연방조달 유한 회사(BBG)가 조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유럽 233 법률적으로 주(州) 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에 있어서 반드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주(州) 정부별로 있던 조달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조달에 따른 관련 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규모가 큰 조달의 경우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방 정부 및 각종 국영 기업, 정부 산하 기관 역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을 대행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규모가 큰 입찰이나 공동 입찰의 경우 주로 연방조달 유한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장벽 오스트리아 조달 시장은 외견상 연방조달 유한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응찰자 등록회사인 ANKOe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낙찰을 받는 경우 가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수물자를 제외한 전체 조달 시장에 서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 기업이 차 지하는 비율은 5% 이하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내 입찰의 경우 모두 독일어로만 공고되고 각종 증빙 서류를 비롯한 응찰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독일어권 국가 기업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국제 입찰의 경 우 외국 기업들이 일부 낙찰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독일어 권인 독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비 방안 정부 조달 입찰의 경우 해당 공고 및 입찰 관련 서류들이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어 오스트리아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 234 로 단독 입찰 참여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량 있는 오스트리아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 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오스트리아 유통 바이어를 통한 우회 공 급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품 홍보 및 현지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 크 형성을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 또는 참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바이어들은 장비 관련 제품 구입시 기능성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바, 시장 진출에 필요한 관련 인증 및 기술 데이터(Technical Datasheet) 등을 사전에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산 제품 등 시장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의 경우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초기 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 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 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 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 235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 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 받는 방법이다. 유 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 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 체 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 해 등록 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현재 EU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보호지역의 범위에 따라 회원 국에 국한된 방법과 EU 전체 차원에서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즉 보호범 위를 회원국에 국한하려면 해당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고 유럽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EPO)에 출 원하여 유럽전역에 걸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럽특허청이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 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히 않다. 즉, 대부분의 유럽특허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국가 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특허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하며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 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36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 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 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 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엄청난 유럽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유럽국가 가운데 일부 국가 들은 2008년에 일명 런던 협정(2008.5월 발효)이라는 정부간 협정을 맺고 협정국간 특허 내용의 자국어 번역본 요구를 일부 또는 전 면 해제함으로써 특허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동 협정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EU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하다. 즉, 유럽특허청 (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여 동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 (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 (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 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 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한다.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즉 EU 단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제소 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이다. 상표권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 유럽 237 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 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 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 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 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 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 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 정해야 한다.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 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 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 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 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238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제작권 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 판매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투자 장벽 투자환경 개관 오스트리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기여산업, 수 출산업,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오스트리 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 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 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 산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동 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 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투자의 장점으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 완비된 인 프라스트럭쳐, 서구 및 동구 시장에의 접근 용이성, 안정된 노사 관계와 유럽 239 높은 생산성, 중계 무역지로서의 강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 로 높은 임금 수준과 임금 부대 비용, 느린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투자 허가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되었다.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 오염 산업, 국가 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만큼, 유럽연합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 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는 고율의 세금이 전반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 회사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하였다. 오스트리아 동부 및 남부 국경지대 등 일부 저개발 지방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상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개별 주(州)정부 차원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체류허가 3개월간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장기 체류를 신청할 경우에 240 는 오스트리아 외국인 체류법상 체류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2006년부터 매 1년 단위로 고용허가를 갱신하도록 주재국 고용체류허가 연장제도가 변경되어 상사 주재원들의 불편이 증가되었다. 단,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규 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 동 신청인의 체류권리는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운전면허 오스트리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 으로 교환해야 한다. 단, 1997.1.1일 이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추가적으로 주행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유한 차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오스트리아에 대한 최근 ‘OECD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오스트리 아의 서비스 산업,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 신규 진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매거래에 있어서는 자 유화를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뒤진 것으로 평 가되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상품규제지수(PMR)는 2008년 기준 OECD 평균 1.34 수준으로, 주요 비교 대상국인 네덜란드(0.97), 덴마크(1.1), 핀란드(1.2), 스위스(1.3), 스웨덴(1.3)에 비해 높으며, 회사 등록 절차 수, 등록 비용, 소매무역업 관련 승인 회수 등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보다 부 담이 큰 것으로 기술되었다. 유럽 241 외환관리 및 자금 조달 개관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 구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 거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외환 거래 1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 자 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없 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지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 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1.63-4.73% 수준인데, 2014년 들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대출금리는 2014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대출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 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개인이나 기업 고객 모두 과 거에 비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그 신용경색 국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42 금융권의 대외 신인도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하반 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최고 점수인 AAA로 평가 받아 왔다. 同 금융위기 및 2011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 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동유럽에 대한 과다한 투자 및 이에 따른 부실 우려로 인해 신용등급이 잇달아 강등되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 들의 건전성 및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3년 하반기부터 오스트리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회복되면서 2014 년 상반기 들어 국가 및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부실 은행 Hypo의 처리 문제가 다 시 표면화되면서 해당 주 정부인 케른튼 주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 정부 및 오스트리아,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송금 및 환전 기본적으로 해외자본 도입, 수익 송금, 차입금 상환, 로열티 지급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대외송금 및 환전에 제한이 없다. 단, 14,500유로 이상 의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에서 통계처리를 위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한-오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10.1자로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2010.1.23 서명)」이 발효 유럽 243 됨으로써 5년이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 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오스트리아 연금보험료 납 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우리는 연간 10억원, 오스트리아는 연간 1.6억원 상당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효과 예상). 또한 동 협 정 발효로 인해 양국간 연금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스트 리아 장기 체류자 및 동포 약 2,000명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되게 되었다. 진출 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기술, 사무 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약 품 분야도 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으며, 최근 들어 환경 이슈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 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호텔 체인을 비롯한 여행 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 도 진출 전망이 좋다. 통신 장비, 항공기 부품, 방송 장비 및 부품 등 주 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 참가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 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 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 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건설 시장 혹은 정부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유망 분야 중 하 나이다. 244 이탈리아 경제동향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 위축은 이탈리아 경제의 마 이너스 성장을 초래했다. 2008년 -1.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 탈리아 경제는 2009년 -5.5% 성장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2010년 1.3%의 성장을 기록하여 이탈리아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는가 했으나, 그해부터 시작된 유로존 국채위기가 2011.6월말에는 이탈리아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경제는 2011년 0.4% 성장했으며, 2012년에 -2.4%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뒤 2013년 -1.9%, 2014년 -0.3%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다. 이탈리아 주요경제지표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 성장률(%) 0.4 -2.4 -1.9 -0.3 0.5 실업률(%) 8.4 10.7 12.2 12.7 12.4 청년실업률(%) 29.1 35.3 40.0 42.7 - 공공부채/GDP(%) 119.8 127 132.6 133.8 133.1 자료 : 이탈리아 정부, IMF * 전망치 2014.2월 취임한 Renzi 총리는 보다 과감하고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통 해 이탈리아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노동 유연화, 관료주의적 병폐 축소(행정절차 간소화), 세금제도 개혁 등 세 가지 목표를 공약하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245 2015년에 들어 1분기 0.4%, 2분기 0.3% 성장을 연속해서 기록하였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15.9월 실업률 11.8%, 청년실업률 40.5%) 이나 Renzi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다만 수년간 유럽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 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의 130%가 넘는 공공부채와 함께 이탈리아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탈리아와의 교역환경 이탈리아 경제상황의 악화는 구매력 위축을 초래하여 우리 수출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8년 35억 달러를 기록한 우리의 대 이탈리아 수출은 2009년 28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35.6억 달러, 2011 년에는 41억 달러로 회복되었으나 2012년 수출은 3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이후 2013년에 31.3억 달러, 2014년에는 34.7 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28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19번째 수입대상국으로, EU 국가중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제4위 교역상대국이다. 한국-이탈리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우리수출 3,569 4,107 3,261 3,126 3,473 우리수입 3,723 4,374 4,827 5,383 6,261 교역액 7,292 8,481 8,088 8,509 9,734 수지 -154 -266 -1,566 -2,257 -2,788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이탈리아 재정위기는 정부 재정지출 삭감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둔화와 더불어 이탈리아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우리의 이탈리아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46 2011.7.1일부터 잠정 발효된 한-EU FTA가 우리와 이탈리아 간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의 대 이탈리아 무역수지는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이탈리아 구매력이 감소하여 우리 수출품에 대 한 수요가 떨어진 반면, 관세효과로 이탈리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 아지면서 우리 수입이 늘어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 FTA 효과가 본격화 되어 무역수지 또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열연강판, 자동차 부품과 같은 제 품수출은 이탈리아 내수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대 이탈리아 무역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 하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국 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원산지 기준, 기술 기준의 조화와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로 교역 장애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업체의 이탈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이탈리아와의 교역에 있어서 상기 EU 공동의 정책적인 사항 외에도 이 탈리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 우가 ‘조세특혜 비대상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2년 통합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탈리아 기업이 조세특혜지역 소재 외국기업과 상거래시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으 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기업이 조세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 을 증명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일부 조세특혜지역으로 포함되었 유럽 247 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우리 수출업체는 대 한상의에서 발급한 ‘조세특혜 비대상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 대사관은 이탈리아 정부와 교섭하여 우리나라를 조세특혜지 역에서 제외시켰으며, 2011년 상거래부터는 더 이상 조세특혜 비대상 증 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투자환경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탈리아의 투자환경은 사회보장기여 등 높은 노동비용, 노동시장 유연성의 결여, 높은 공공요금,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느림의 미학’이 비즈니스 문화에도 만연하여 빠른 속도에 익숙한 우리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투자환경의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4-2015년도 글로벌 경 쟁력 평가에서 이탈리아 순위는 총 144개국 중 49위(참고로 한국은 26 위)를 차지함으로써 EU내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GDP 경제 규모면에 서는 세계 8위(2.15조 달러, 2014년)로, 부가가치가 높은 명품 소비재 중심의 고급제품 생산 체인과 전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 클러스 터가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이탈리아의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인프라 상황,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노동비용,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사법 체제, 신용대출의 어려움, 조직범죄와 부정부패, 저조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 등이 언급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신규 고용창출과 기업 성 장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248 미국의 Wall Street Journal지와 Heritage Foundation은 2015년 경 제자유지표에서 이탈리아를 세계에서 80번째로(한국은 29위) 자유로운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유럽내에서 43개국 중 34위에 해당된다. 경제자유지표 보고서는 노동자유(labor freedom), 청렴도(freedom from corruption), 무역자유(trade freedom) 항목에 서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30%를 웃도는 공공부채, 관 료적 형식주의, 행정 비효율 등을 여전히 이탈리아의 거시경제를 악화시 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열거하였다. 2011.11월 취임 후 몬티 총리는 재정안정화조치, 연금개혁, 노동법개정, 행정간소화, 시장자유화 등 경제 ․ 사회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이후 2013.4월 취임한 레타 총리 역시 이러한 개혁조치들을 계승하면서 긴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여 이탈리아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많이 회 복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비율, 노동시장 경직성, 관료주의, 정치의 불확실성 등이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2014.2월 취임한 렌치 현 총리는 투자증진을 위해 ‘Unblock Italy’ 라는 혁신적인 정부개혁안을 정부령(decree) 형태로 통과시키며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이탈리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block Italy 경제개혁안 2014. 8. 29(금) 이탈리아 내각은 그간 이탈리아 경제에 중대한 부담으로 여겨지던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투자를 증진시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부 개혁안인 Unlock Italy를 정부령 형태로 통과시켰다. 정상적 집행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관료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정체되었던 현장 시공 개시, 공공사업 건설, 전국적인 전산화, 행정절차 간소화, 생산활동 속개 등을 이루어내기 위한 긴급한 조치들이 포함된 유럽 249 Unlock Italy는 법률화되는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 개혁안 세부내용은 일정부분 수정이 예상되나, 현재 상기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기반시설) 이미 재정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해 소시켜 예정보다 조기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 산집행 방안을 승인하였다. (건축) 대규모 부동산 임대계약에 대한 자유재량을 확대하여,계약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계약 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탈리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상업 ․ 관광 임대시장 분야에서 발전을 가 로막아 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였다. (EU기금 국내적 관리 강화) EU기금을 국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고, EU 기준에 부합하는 기금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 및 감독권 등 새로운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였다. (수출 및 투자유치) 이탈리아 상품(Made in Italy) 판매촉진 및 대이탈리아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Plan for the extraordinary promotion of Made in Italy and the attraction of investment to Italy)을 포함시켜, 2015~2017년간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식품분 야에서 이탈리아산을 사칭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였다. (초고속 통신망) 100 메가바이트의 속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속칭 ‘시 장 실패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투자비용의 30%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에너지)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증대하고 공급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었으며, 면허절차 간소화 및 국내 에너지(석유, 가스) 매장지역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해제하 였다. 250 그 외에도 그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여 온 민 사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개혁조치를 승인하였으나, 동 정책의 확정과 이 행이 얼마나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아 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국인 투자의 일부 제한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이탈리아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EU 의 관련 조약과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이탈 리아는 이탈리아 및 여타 EU 회원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가에 대하여 내 국민 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EU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영화산 업 보조금, EU 역외국 은행에 대한 차등적인 자본금 요구, EU 역외국 항공사의 국내노선 취항 등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 하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일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EU와 이탈리아의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EU와 이탈리아 당국은 일 정 금액 이상의 M&A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중대한 이유’ 또는 외국 투자자 소속 국가의 이탈리아 기업에 대 한 차별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의 이탈리아 기업 합병 (mergers) 조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방 및 항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법령 규정과 관계없이,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당 정부부처가 투자를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과 여러 불투명한 절차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 투자자는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되는 이탈리아 공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황금 주(golden share)를 보유하거나 핵심적인 이탈리아 투자자 그룹이 특정 유럽 251 기간 동안 자신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여 왔다. 이탈리아는 민영화 과정 에서 자국이 주요 황금주를 보유토록 하는 유일한 EU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 투자청 이탈리아 투자청(Invitalia)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 기관으 로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모든 투자 단계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투자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지원 재원과 EU 지원 재원을 통합 ․ 운영하여 2007~2013년 기간에 투자지원기금 1,250억 유로를 조성하였으며, 남부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투자지원 대상 분야는 기업 창출 및 확대, 산업지역개발을 위 한 투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새로운 투자 등이며, EU 지원 대상 분야는 지식 및 혁신, 수송, 환경보호, 인적자원,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의 현대 화 등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국가차원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고용 창출 분야로서, 제조업, 광물추출, 에너지 생산, 농수산품 가공 분야 기업들이 연구 활동과 관련된 기업 계획(총경비 4천만 유로 이상)을 이행하여 고용을 창출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재경 부는 투자청(Invitalia)을 통해 이들 기업들과 프로젝트 계약(Contratto di Programma)을 체결, 정부지원금(grants)과 금리보조(Interest subsidy) 형태로 지원한다. 투자청은 프로젝트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로, 지역기업의 투자 활성화(1989년도 법 제 181호)를 위한 지원으로, 재산업화 및 산업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업 들에게 적용되는 지원조치이다. 총 투자액의 30% 이상을 자본금 형태로 252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동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정부지 원금 제공과 저리대출(총 투자액의 30%까지)이다. 정부지원금은 중부 및 북부지역 기업에게는 총 투자액의 25%까지, 남부지역 기업에게는 40% 까지 지원 가능하다. 투자청은 동 기금 운영을 전담하여, 지원금 책정을 위한 기업계획 평가에서 지원금 지불까지의 전 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로,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 분야로서, 경제개발부의 과학기술혁신 기금, 교육부의 연구촉진 기금, Industria 2015 등의 정부 조치를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투자와 연구 분야로서, 신규 투자와 연구 활동을 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감면(Tax relief) 해 주는 지원 조치이다. 국립연구소 및 대학과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이탈리아 투자청은 이탈리아의 Logistics 분야, ICT, 생물공학,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유망 분야로 추천하고 있다. 이탈리아 투자청의 대표 전화는 (39) 06 421601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invitalia.it 이다. 한편, 레타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고, 2013.9월 외국인투자유치정책(Destination Italy) 초안 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관련 조세와 절차 개선, 중소기업 재원 조달 방안 확대, 투자 유치 유망산업의 육성과 국가브랜드 제고 등이 기 대되는데, 동 정책의 이행이 현행 렌치 정부의 Unblock Italy와 더불어 얼마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유럽 253 노동시장 이탈리아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노동 시장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조가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다, 노동 관련 제반 조건이 관련 법령은 물론, 산별 노조와 고용자 협회측간의 단체 교섭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를 중시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인건비 중 사회보장금 지출 비 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을 정도로 고용주의 사회보장금 부담도 큰 편이다. 아울러, 고용주가 상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불 가능하며, 해고 등에 따른 노동 분쟁 소송이 빈발하고, 해고 소송 등의 경우 1심 재판에만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재심재판에 평균 3-4년이 소요되 어, 기업의 인력관리 및 효율적 인사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 2012년 6월 몬티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상 이 유에 의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권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 여 그동안 기업 투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고용부담을 완화시켜 장기 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에는 법원에 의한 부 당해고 판결로 인해 해고 근로자를 복귀조치하는 경우 해고기간 임금보 상에 대해 최대 24개월만을 보상하게 하는 임금보상상한도제를 도입하였다. 고용주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당 사유(just reason)와 정당화 사유 (justified reason)에 따른 해고가 가능하다. 정당 사유에 의한 해고(회 사물품 절취, 허위 병가, 범죄 행위 등 직원이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시에는 고용주는 사전 예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불해야 한다. 정당화 사유에 의한 해고(부실한 성과, 경영진 254 의 중요한 지시 불이행, 장비 등에 대한 물적 손실 유발, 기업 구조조정 및 운영상 사유 등)의 경우에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하며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집단해고(collective dismissals)는 고용주가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 또는 사업 구조조정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연속 120일 이내에 최소 5인 이상을 정리 해고(collective redundancy)하는 것으로, 15인 이상 기업의 고용 주는 집단해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직장 내 노조와 협의를 해야하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단해고가 법이 허용 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복 직시키고 최대 12개월의 보수를 보상해줘야 한다. 고용주가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힌 서면 으로 해야하며, 사전 고지기간은 단체협약이나 개별 노동계약 내용에 따 라 정해지나, 당해 노동자의 재직기간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5년부터는 렌치 정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해온 노동개혁안(Jobs Act)이 시행된다. 노동개혁안의 중요 내용중 하나인 표준계약제(standard contract)에 따르면 동 계약에 의해 고용 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첫 3년간 해고요건이 완화되며, 고용주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 법원은 복귀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고용주는 일정수준의 보상(최대 24개월치 월급)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표 준계약제를 통해 정부는 고용주에게 인력운영에 있어 보다 강화된 자율 성을 보장하고, 표준계약제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한 고용주에 대해서 는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한편 렌치 정부는 노동개혁안을 통해 고용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실업 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감면(월 80유로)하는 등 노동자 보 호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유럽 255 조세 제도 이탈리아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조세 부담률(세수 /GDP)이 42.6%에 달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는 직접세인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 록세, 관세 등이 있다.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는 직접세인 생산활동 지방세와 간접세인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2011.8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1%로 인상한데 이어 2013.10 월부터 22%로 재인상 하였고, 연간 수입 3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3%의 특별소득세를 부과하고, 자본 소득세율을 20%로 인상하였다. 렌치 정부는 주요 개혁조치 중 하나로 세제개혁을 내걸고 대대적인 실질세 감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월 80유로), 생산활동 지방세(IRAP) 감면(10%)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주요 조세 법인소득세(IRES)의 경우, 법인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7.5%를 과세한다. 동 세율은 국내법인 및 외국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탈리아 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이탈리아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개인소득세(IRPEF)의 경우, 이탈리아 거주 개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비거주 개인은 이탈리아 내 발생소득에 대하여 만 세금을 납부한다. 누진소득세 체계로 세율은 소득에 따라 22%~43% 까지 적용된다. 256 생산활동 지방세(IRAP)의 경우, 각 주별로 소재하는 이탈리아 국내법인 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생산 ․ 매출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3.5%를 부과한다. 다만 일부 분야의 경우에 대하여는 주별로 1% 범위내에서 상 이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IVA)는 EU 부가가치세 체계를 수용하고 있으며, 생필품에 대해서 4%, 특정 식품과 관광 서비스에 대해서 10%, 그 밖의 일반 재화 와 서비스에 대해서 22%가 부과된다. 물품세(Excise tax)는 이탈리아 내에서 소비되는 각종 유류,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부동산 보유세(ICI)는 시군별로 부동산 등기가치에 따라 연간 0.04~ 0.07% 부과되며, 몬티 정부에 의해 재도입되었던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레타 정부가 연립정부의 한 축인 자유국민당의 요구를 수용하 면서 동 보유세를 폐지하고 2014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에 대한 세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등록세 및 이전세는 등록사안과 해당 자산 가치 등에 따라 과세율이 상 이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해당 재산 가치의 4~8%가 부과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이탈리아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 국제 협약에도 모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외국기업도 이탈리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상기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조 유럽 257 치는 다소 느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법원에 제기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법원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 해 단속을 위한 검찰의 조직망도 다소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해적 단속을 위한 조치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2010.3.15일 지식재산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특허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금융시장 이탈리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의 흐름은 자유로운 편이며, 외국인의 이 탈리아 금융시장 진출에 제한은 없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자 본이나 다양한 종류의 신용을 조달하는데 제한은 없으나, 주식관련 자본 (equity capital)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신용금융(credit financing)이 선호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상 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주식시장(Borsa Italiana)은 비교적 소규모인 것으로 평가되 며, 2015년 하반기 기준 342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이탈 리아 기업들이 중소기업인데다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을 모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투자 외국인의 이탈리아 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이탈리아인이건 외국인이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이탈리 아 기업의 주식을 2% 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증권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신고절차로서, 구입에 대한 증권감독당국의 승인을 받 258 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은행의 주식을 5%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이탈리 아 중앙은행(Bank of Ital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은행 기업은 이탈 리아 은행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토빈세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탈리아는 프랑스 등과 함께 초단기 빈번한 투자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만이 토빈세를 도입 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도입된 토빈세는 애초 기대와 달리 세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작은 규모와 자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 아 금융시장을 더욱 경색 시키고 있다는 평가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는 현행 토빈세에 대해 세율인하 등 제도변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이탈리아 내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 중이나, 아직 우리나라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이탈리아 인터넷 사용자는 약 3,659만 명이며, 그중 900만 명이 온라인 구매자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인터넷 보급률은 95%에 가까우나 기업들 중 약 65%만이 자체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가정 내 인터넷 보급률 은 59.92% 이며, PC보급률은 약 60%이다. 피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장 중 83%가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하고 있으나 (EU 평균 84%), 일반 가정이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해 사용하는 경우는 유럽 259 49%로 EU 평균 61%에 못 미친다. 이탈리아의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28.2%로, 서유럽 평균 52.9%,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 72.7%에 비해서 대중 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나, 온라인 이용자의 약 90% 이상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에 이동전화기는 널리 보급된 편이다. 약 9,400만 개의 SIM카드가 작동중이며, 4,650만 명의 고객이 가입중인데 이는 이탈리아 전인구의 4분의 3에 해당된다. 이탈리아는 또한 약 2,000만 명의 스마트 폰 사용자를 확보하여 유럽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260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와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2015년 9월 현재 1억7천만달러 (우리측 통계기준)로 2014년 총 교역액(1억9백만 달러)을 초과하였다. 2009년 양국간 교역이 급감한 이후, 크로아티아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서 2013년에는 교역액이 63백만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4년부 터 한-EU FTA 효과 및 크로아티아의 경기 회복으로 대크로아티아 수출 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1억6천2백만달러, 수 입은 8백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1억5천4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우 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선박(68.1백만달러), 의약품(53.8백만 달 러), 합성수지(12.3백만 달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로 부터는 주로 방송용 통신기기, 축전지, 편직제 의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3.7.1일자로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EU 회원 국으로서의 크로아티아 시장은 많은 변화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가입 이후 구조기금 수령이 대폭 증대될 것이 라고 밝히고 있는 데, 2013년 하반기 구조 및 지역개발기금(structural and cohesion fund) 6.9억 유로를 수령한데 이어 2014-2020년 기간 중 117억 유로의 EU기금이 배정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는 이러한 구조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항만 개발, 환경 관리, 에너지 분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융커 신임 EU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3,150억 유로 규모의 신규 투자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크 유럽 261 로아티아는 융커 프로그램 대상 프로젝트로 총 77개(201억 유로 규모) 사업(수송 분야 31개, 자원 및 환경 분야 15개, 지식 및 IT 분야 7개, 에 너지 분야 21개, 보건 및 사회시설 분야 3개 등)을 신청하였으며, 2015.2 월 EU집행위는 이중 25개 프로젝트(90억 유로 규모)를 유망 프로젝트로 지정, 향후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對크로아티아 진출 유망분야는 에너지, 인프라건설, 관광, 물류 및 교통 분야, 수처리 분야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연간 소비 에너지의 50%(석유 80%, 가스 40%, 전기 20%, 석탄 100% 등)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3%씩 증 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아드리아해 및 내륙의 석유 ․ 가스전 탐사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에너지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는 2009년 에너지전략계획을 수립, 에너지 자원 공 급의 다변화 및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주요 추진사업은 △Zagreb 가스화력발전소(90-150MW급) 건설, △Krk섬 LNG 터미널 건설, △Sisak 및 Rijeka 가스화력발전소 (각각 500MW급) 건설, △Senj 수력발전소(240MW급) 보수, Benicanci 지하가스저장소 건설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지리적 위치, 항구 접근성, 발달된 도로체계 등 측면에서 구 유고권 국가로의 물류운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아름 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 는 관광대국이다. 크로아티아의 EU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현대 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적용 및 ICT 네트워킹 활용 확대 등은 우 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2 거시경제 및 경제동향 일반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3 2014 GDP(EUR백만, 경상가격) GDP 성장률(%,불변가격) 1인당 GDP(EUR)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수출(US$백만) 수입(US$백만) 대외부채(EUR백만) 외환보유고(EUR백만) 평균환율(HRK:EUR) 44,737 -0.3 10,453 2.3 13,352 22,708 46,397 11,195 7.4342 43,959 -2.2 10,300 3.4 12,377 20,850 45,297 11,236 7.5173 43,591 -0.9 10,242 2.2 12,671 22,016 45,958 12,908 7.5735 43,110 -0.4 10,129 -0.2 13,632 22,423 46,710 12,688 7.6300 ※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통계청, Global Trade Atlas(수출입 통계) 한-크로아티아 교역추이 (단위: 천달러) 연도 대크 수출 대크 수입 수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9 61,962 117,762 79,404 49,784 46,307 93,728 162,118 13,200 19,352 20,296 20,702 16,603 15,328 8,078 48,763 98,410 59,108 29,082 29,707 78,400 154,040 ※ 출처: 대한민국 무역협회 통상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유고내전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하였으나, 동 지역내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정치 적 안정과 더불어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부흥 유럽 263 과 도로건설 등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지출 등에 힘 입어 200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 였으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이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부터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교역량은 2003년 총 200억달러 규모에서 2008년 444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2010년 교역량이 약 315억 달러대로 급감하였다. 최근 크로아티 아의 경기회복과 함께 대외교역량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며, 2014 년에는 약 360억달러의 교역액(수출 136억 달러, 수입 224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크로아티아 수출과 수입의 약 70%가 여 타 EU 국가와의 교역이다. 특히 독일 및 이탈리아와의 교역이 전체 교역 비중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 니아, 오스트리아 등이고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다. 크로아티아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EU 가입은 2011.6월말 EU 가입협상이 종결되어 2011.12월초 EU 가입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12.1월에 가입협정 국민투표가 통과되어 각 EU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13.7.1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EU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크로아티아는 2013.7.1부터 EU의 공통통상정 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적용을 받게 되고 EU가 체결한 무 역협정에 구속되는 한편, 크로아티아가 개별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들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그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CEFTA 회원국을 탈퇴하게 되어 CEFTA 7개국(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 264 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코소보)과의 교역시 적용되어 온 관세 혜택 이 사라짐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대외교역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는 EU 회원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여타 EU 회원국과의 교 역 증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적용에 따른 대외 진출 확대 등의 긍정 적 효과가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장벽은 없으며, 크로아티아는 2013.7.1부터 우리 상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외무역에 서 EU 공통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 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생략된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종전 23%에서 2012.3월 25%로 인상되었으며 관광 분야 서비스 ‧ 정기 간행 인쇄 신문 및 잡지 ‧ 식용 동물성 기름 및 지방 ‧ 유아용 식품 ‧ 플라스틱 등 포장 용기 ‧ 생수를 제외한 식수 ‧ 사탕수수나 사 탕무로 제조된 백설탕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빵 ‧ 우유 ‧ 도서 ‧ 과학 잡지 ‧ 전문 잡지 ‧ 예술, 문화, 교육적 내용을 담은 교과서 및 시청각 교 재, 크로아티아 의료보험 기금 결정 의약품 품목, 수술로 인한 신체 이식 품, 공공 필름 상영 서비스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세(Special Tax)는 자동차, 이륜차, 선박, 비행기, 석유 ‧ 가스 등 에 너지류, 주류가 아닌 음료수, 커피 및 사치품 등에 부과되며 수입시에는 세관에서 부과하고, 국내 생산시에는 제조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 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유럽 265 ? 자동차와 이륜차(motor cycles)의 경우 5만 kuna에서 50만 kuna 가격대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이전 차량가격의 13~40%에 이르는 세금을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50만 kuna 이상의 차량은 177,500 kuna와 50만 kuna 초과 금액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 ※ 중고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50% 세율이, 실린더 용량이 1,600cc 이상인 승용차와 실린더 용량이 250cc인 이륜차의 경우 100% 세율이 각각 적용됨. ?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20만 kuna에서 4백만 kuna 가격대인 경우 부가 가치세 부과 이전 선박 ‧ 항공기 가격의 5~11%에 이르는 세금을 특별 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4백만 kuna 이상일 경우 445,000 kuna와 4 백만 kuna 초과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 ? 보석류, 시계류, 모피의류, 가죽신발, 폭죽 및 무기류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이전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물품세(Excise Tax)는 주류, 주류성 음료, 담배, 석유 ‧ 가스, 전기등 에너 지에 대해 부과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리터당 0에서 2.40 Kuna의 세율이 적용된다. ?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궐련(cigarette)은 1,000개당 180Kuna, 담배 (tobacco)는 킬로당 38kuna, 시가(ciga)는 개당 1.10kuna, 엽궐련 (cigarillo)는 팩당 4.4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 맥주는 알콜성인 경우 헥타리터당 200kuna, 무알콜성인 경우 60kuna의 세율이 적용된다. ? 알콜성 주류나 증류주의 경우 알콜 함유량 기준 리터당 40kuna의 세 율이 적용되며 알콜이 함유된 와인의 세율은 0이다. 266 ? 커피는 품목에 따라 순수 커피 중량 기준 킬로당 5Kuna 또는 2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통관절차 및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2013.7.1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해 EU 공 통의 통관규정이 적용되며, EU 국가에서 통관을 마친 물품은 추가적인 통관절차 없이 크로아티아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선적서류(Transport documents: Certificate of origin, Bill of lading/Airway 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 이며, EU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Single Admistrative Docu- ments(SAD: “Jedinstvena carinska deklaracija”)도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된다. 통관절차 처리를 위해서 수입업자는 크로아티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Documents of representation)가 통관 서류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 식품위생증명서(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e for food: 음식, 음식 포장품, 개인 위생 및 청결 용품), 수의위생증명서(Veterinarian certificate for live stock), 품질 보증서(Quality certificate/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 추가로 요 구된다. 음식물, 가공 ‧ 처치 ‧ 수리용품 등을 제외한 물품을 임시 통관할 경우 수입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에서 발행 하는 ATA Carnet를 발급받으면 통관 서류 및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 다. ATA Carnet이 해당되는 대상은 샘플 용품, 전문 기기,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이다. 통관 편의를 위해서는 현지 운송업자를 지정하여 통관 수속을 대행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유럽 267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SAD(Single Admistrative Documents) ? 품목 리스트(List of items) ? 수입 서류 - 발송인(전체 법인명 및 식별 번호(Identification No) - 수취인(전체 법인명, 주소, 연락인) - 영수증 번호 및 발급 일자 - 품목 명세서(개별 수량 및 가격과 총액) - 총/순 중량 - 총 수량 및 포장 방식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00과의 비율 (Parity) - EUR 1(Movement Certificate): 6,000유로 이상 물품 ? 식물병리학 통제 증명서(Phytopathological Control Certificate) - 식물 및 식물 제품 - 목재 포장 재료 - 농업 번식용품(씨, 감자, 과일, 관상용 식물 등) - 삼림 번식용품 - 식물 보호 제품 ? 수의위생 통제 증명서(Veterinary Control Certificate) - 수입일 최소 30일 이전에 동물, 동물 제품,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 난자(ova), 태반(embryos), 동물 사료, 부화 알, 동물 사료 원료, 전염성 질환 전파 또는 공공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경 우 크로아티아 농업부에 수입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수입 계획(Import Disposition) 268 수입규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 향신류, 골동품, 귀금속, 폐기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이들 수입허가 필요품목 리스트는 Narodne Novine: www.nn.h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련된 사례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가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2010년 제정한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 ment(OG 20/10)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 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적격인정서(conformity certificate), 리뷰 보고서(review reports), 품질 적격 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있다. EU는 생산자가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안전 규정 에 따른 품질적격평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유럽 269 옵션들 중 생산자가 선호하는 옵션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new approach)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 요건 충족을 위한 기술 표준은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반면, 생산자가 이미 규정된 세세한 기술적 규격을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예전 방식(old approach)은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 에 적용된다.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2012.1월 게재한 새로운 접근방식 (new and global approach)과 예전 방식(old approach)에 의한 기술 표준 및 품질 적격 평가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New and global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Low Voltage Equipment 2. Simple Pressure Vessels 3. Safety of Toys 4.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5. Construction Products 6. Machinery 7. Lifts 8.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9.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10. Medical devices, General 11. Medical devices,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12. Medical devices, in vitro diagnostic 13.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14.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15. Placing on the pyrotechnic articles, Explosives for civil use 16.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ohers(ATEX) 270 17. Recreational crafts 18.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19.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20. Pressure Equipment 21.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22.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23.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and freezers 24. Measuring instruments 25. Marine equipment 26.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27.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Ballasts for Fluorescent Lighting 28.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EUP) (Old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Medical Products 2. Veterinary Medical Products 3. Cosmetic Products 4. Textile 5. Footwear 6. Crystal glass 7. Chemicals 8. Drug precursors 9. Detergents 10. Aerosol dispensers 유럽 271 11. Fertilisers 12. Metrological and Technical Equipment 13. Pre-packaged products and bottles used as measuring containers 14. Units of measurment 15. Motor vehicles; two-or-three wheel motor vehicles; wheeled 16. Emission of pollutants from engines installed in non-road mobile machinery, agricultural or forestry tractors 라벨(Label)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정보는 시 장에 판매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표기 또는 병기되어야 한다. - 생산자명(name of product) -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full address of the importer and the country of origin) - 순 수량/무게/부피(net quantity/weight/volume) - 성분(ingredients) - 보관 방법(manner of storage) -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1)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tate Inspectorate(국립 검사소) - Website: www.inspektorat.hr ◦ Croatian Standard Institute(크로아티아 표준 기관) - Website: www.hzn.hr ◦ Croatian Accreditation Agency(크로아티아 인증 기관) - Website: www.akreditacija.hr/index.php 272 (2) 크로아티아 인증 심벌 2007년 이전까지는 EU의 통합인증마크인 ?CE?인증이 있더라도 크로 아티아 인증인 “C” 마크(아래 그림)를 제품 포장에 부착하여야 했다. 2007년부터 정부 부처 등에서 소관 제품에 대해 케이스별로?CE?인증 으로 “C”마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널리 적용되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CE?인증은 자동적으로 크로 아티아에서 인정되게 되었다. “C” symbol (3)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Magnetical Com- patibility) 및 전기안정 인증 획득 필요 ◦ 공식 인증실험 및 발급기관 - 기관명: ZAVOD ZA ISPITIVANJE KVALITETE ROBE d.d. - Website: www.zik.hr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르면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경우, 무상 품질보증 기간이 1년이며 수입 후 5년간 관련 부품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품질보증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독점 발급한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에 관련된 법은 2006년부터 여타 EU국가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 으며 수입에 대한 특별한 환경 관련 규제는 없다. 유럽 273 품목별 장벽 우리나라 제품의 對크로아티아 수출 시 장벽은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 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수입 전 수입허가를 받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조선, 철도 등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Public Procurement Act(Narodne novine, 크로아티아 관보 90/2011)을 제정, 2012.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규정, 7만 kuna 이상 조달시 전자 입찰 공고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EU의 정부조달법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 가 추가되기도 한다. 7만 Kuna(약 9,210유로) 이상의 모든 공공계약에는 Public Procurement Act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조달(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274 않는 금액이며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 (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된다. 7만 Kuna 이상의 입찰일 경우 크로아티아의 전자 관보인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에 입찰공고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 나, 7만 Kuna 미만의 입찰일 경우에는 반드시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를 게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2013.7.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주요 정부 조달 입찰 공고는 EU의 관보 (Official Journal)에 자동으로 게재 된다. 크로아티아의 해외 대사관이 나 영사관용 입찰의 경우 90만Kuna 이상인 경우 Public Procurement Act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찰을 실시하는 주체(정부부처,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는 조달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입찰 초청서를 크로아티아어로 준비해야 한다. 공공입찰 에 응찰하는 참가자는 입찰주체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특별히 명시되 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로아티아어가 요구됨)된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 공고문은 아래 내용을 공지하게 된다. - contract notice - design contest notice - prior notice of intention to award a contest - periodic(indicative) notice - notice of the publication of the prior(indicative) notice on the contracting entity(buyer) profile - contract award notice - notice of the results of design contest - notice for additional information, cancellation of the procedure or correction 유럽 275 Public Procurement Act는 입찰 참가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범죄 조직 가담, 부패, 뇌물수수, 돈 세탁 등의 각종 범죄행위에 관해 유죄판 결을 받거나, 사회보장세나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 가 배제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Evidence of legal and business capacity(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with the business, court(commercial) etc, the authorization related to the subject-matter of procurement, the certificate of membership in a specific organization) - Evidence of the non-existence of a criminal record - Proof of technical and professional ability - Proof of compliance with certain quality assurance standards 지식재산권 보호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위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법률을 EU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왔다. 크로아티아는 WTO 회원국 으로서 Uruguay Round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당사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의 회원국으로서 21개의 관련 협정에 가 입해 있다. 특허권(Patents)은 Patent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87/2005,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특허 담당 기관인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이 되어야 특허 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허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신의 고안품이 276 어야 하고, 산업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서는 특허요청서, 발명에 대한 기술, 권리에 대한 주장, 도면(필요시), 발 명 개요 등이 담긴 신청서를 행정 수수료와 함께 SIPO에 제출하여야 한 다.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나, Consensual Patents 의 경우에는 1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Trademarks)은 Trademark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을 경우 어떤 형태라도 등록될 수 있다. 문장, 구절, 심벌,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 제품의 형태 또는 포장, 3차원 형상물, 색깔도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계속 갱 신될 수 있다. 상표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5년 이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산업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은 Industrial design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제품의 외관이 시각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산업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등 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IPO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 하게 된다. 산업디자인권은 5년간 보호되며 25년을 한도로 매 5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Copyright Act and Adjacent Act(Narodne Novine, No 167/2003, 79/2007)에 따라 부여되며, 문학적, 학술적, 예술적 창 작품이 대상이 되고, 아이디어, 절차, 일처리 방식, 수학적 개념은 저작 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별도 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그 권리가 보호되고, 공동 저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 사후 70년까지 보호 유럽 277 된다. 저자는 제3자나 기관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반도체 제작기술(Topography of semi-conducting products)은 Act on Protection of the Topograpy of Semi-Conducting Products (Naodne Novine, No 173/2003, 76/2007)에 의해 보호되며, 그 제작 기술이 지적노력의 산물이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계에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상업적 이용일 또는 신청 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생명공학, 제약, 식물보호물질(Plant protection products: PPPs, 농약)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 크로아티아는 2001년부터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UPOV)의 회원국이며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투자 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7.1 EU 가입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법제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크로아티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 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 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78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 크로아티아 정부의 주된 목표는 에너지 ‧ 인프 라‧ 관광‧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greenfield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크로아티아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 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수출 지향 제조 업과 지식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신기술과 Know-how 의 도입을 권장하며,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 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을 강화시키는 것도 크로아티아 정부의 중요한 투자유치 방향이다. 2012.9월 크로아티아 의회는 새로운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을 통해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진흥법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 요건을 종전 30만유로에서 5만유로(소기업) 및 15만유로(중소기업 및 대기업)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관광 분야를 인센티브 수혜 대상 분야로 새로이 포함시키 고, 재투자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면 감면하는 우대 조치를 제공하며, 투자금액, 투자 분야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른 여러 인센티 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를 위해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설된 투자 및 경 쟁청(Agency for Investment and Competitiveness)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및 투자 절차를 간편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 유치 선호 분야 - 제조업 - R&D 센터 - 전략적 기업 지원 분야(고객관리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처리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등) - 관광 프로젝트 분야(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스포츠 및 헬스 센터) 유럽 279 ◦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인센티브 - 관세 혜택 - 고용 및 고용 보조금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센티브 ◦ 해당 투자비용 - 기기 및 기계류(Equipment, Machinery) - 무형 자산(특허권, 라이선스, Know-how 등) - 2년간의 총 임금 ◦ 세금 인센티브 투자금액(유로) 신규 고용인원 감면법인세율 부여기간 고용기간 감면법인 세율 100만 미만 5명 (소기업은 3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10% 100~300만까지 10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5% 300만 초과 15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0% ◦ 고용 보조금 인센티브 투자지역 실업률 신규 고용 창출비용 인센티브율 기술혁신 및 개발센터의 추가 인센티브 비즈니스 지원 전략적 활동시 추가 인센티브 혁신 및 개발 활동 인센티브 10% 미만 10%(3천유로 한도) 50%(천5백유로) 25%(750유로)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20% (50만유로 한도) 10~20%까지 20%(6천유로 한도) 50%(3천유로) 25%(천5백유로) 20% 초과 30%(9천유로 한도) 50%(4천5백유로) 25%(2천2백5십유로) ※ 장비수입 관세: 무관세 적용 ◦ 투자 프로젝트 초기 자본 지출 인센티브 - 지원 대상: 500만유로 이상 투자 및 50인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280 투자지역 실업률 자본 지출 인센티브 10~20% 투자비용중 아래 해당 분야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5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함. 20% 미만 투자비용의 아래 해당 분야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10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한다.) ◦ 직업 훈련 인센티브 신규 고용 창출 인원 신규 고용업체 창출 보조 증가 100명 이상 300명명 이상 500명 이상 25% 50% 100% 2013.11.14 전략투자법(Strategic Investment Act)이 발효되어 투자 금액 및 분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 ․ 허가 절차 간소화, 행정 적 지원 제공, 국유 부동산 불하 등 투자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 고 있으며, 그간 외국인 투자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지자체의 건설 관련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건설부)로 이관토록 하였다. ◦ 전략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투자 금액 - 2천만 유로 - EU기금이 공동투자(co-financed)된 경우 1천만 유로 - 저개발 분야 투자의 경우 3백만 유로 유럽 281 ◦ 전략 투자 분야 - 생산 또는 가공 분야 - 혁신 분야(생산 공정, 기술 및 상품의 개량 또는 개발과 관련된 분야) - 비즈니스 지원 분야(고객지원센터, 물류센터, IT, 통신개발센터 등) - 고부가가치 분야(건축, 디자인, 예술 등 창조활동, 관광, 비즈니스 컨설팅, 교육, 산업엔지니어링 등) 채용 및 고용 계약의 경우 외국기업은 신문 광고를 통한 공개 채용이 일 반적이며, 고용 계약서 작성 후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며, 개인 소득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소득 신고 및 매월 급여 지급 시 개인소득 세와 사회보장세 납부가 필요하다. 고용 계약서 작성시 근로장소, 근로 계약자의 직위, 역할 및 담당 업무, 계약기간, 근무시간, 휴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 기간을 한정하는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대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수습기간 내에는 1주일 전의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으나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근 무기간 1년당 월평균 급여의 1/3을 Severance Pay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연간 유급 휴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4 주 이상이며, 기타 경조사(결혼, 자녀 출산, 가족 사망 등)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추가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초과근무 시간은 1주에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관련,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5.20%를, 근로자는 급여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해당 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15.20%에는 근로 282 자 의료보험 기여금 15%, 고용세 1.7%, 작업장 상해보험 0.5%가 포함 되며 근로자는 별도의 의료(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서비스인 HITRO.HR 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회사 를 설립하는 절차가 HITRO-공증 사무소-상사 법원의 3단계로 단축되 었으며 소요되는 기간 또한 4일 근무일(4 working days)이내로 많이 단 축되었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회사창립 서비스인 “e-company”를 이용 할 경우 HITRO측은 공증 사무소 등록과 상사 법원 등록이 각각 1일내에 이루어져 2일 근무일(2 working days)이내에 회사 창립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 HITRO.TR 서비스 사이트: www.hitro.hr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액은 1993년부터 2014년 6월 까지 총 약 291.7억유로이며, EU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 면서 2014년 상반기에만 21.7억유로(잠정치)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주요 외국인 투자 형태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달리 그린필드 투자유치는 저조한 반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유통, 정유, 부동산, 통신 등의 분야이며, 오스트 리아(전체 외국투자의 24.8%), 네덜란드(21.0%), 독일(8.2%), 헝가리 (7.9%) 등 EU 국가가 투자 상위국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제약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인수 및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 어지고 있으며 호텔 및 리조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가 2013.7.1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인구 약 450만명의 크로아티아 시장을 넘어 구 유고연방인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츠고비나 시장까지 포함하는 인구 약 2,000 유럽 283 만 명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크로아티아를 구 유고시장 진출을 위한 거 점지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크로아티아는 비엔나, 부다페스트 등을 통해 유럽 어느 지역과도 쉽게 연 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크로아티 아가 갖고 있는 기존 구 유고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 및 체코 와 슬로바키아 등과의 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함에 비추어 우리 기업의 크 로아티아 진출은 주변 유럽 국가들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지역내 적극적인 투자진출 활동 실적과 높은 기술 수준을 잘 살릴 경우 크로아티아에게 한국은 신뢰 높은 파트 너(reliable partner)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향후 투자 검토 분야로는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를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국내 에너지 생산은 전체 소비량의 50%정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1년 EU와 20-20 협정을 체결, 2020 년까지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풍력과 태양광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출 노력이 요망된다. 또한 부족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입찰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과 공동으로 하수도 처리, 재활용 및 쓰레기 소각, 절연,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이산화탄소 배기량 절감 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를 유럽 물류 및 유통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구권까지 확대된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로 동부유럽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원 ‧ 부자재 조달과 물류기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84 크로아티아 제1의 항구인 리예카(Rijeka)항은 북부 아드리아해안에 위치 한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 아시아 항구와 최단거리 상에 위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그간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불편했던 통관절차상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부다페스트-리예카 구간 철도가 부설될 경우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망 등과 함께 중유럽 도시와 리예카항을 잇는 운송 인프라가 완성되게 되어 크로아티아의 EU 지역에 대한 물류 센터로의 입지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 유럽의 교역 관문인 크로아티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거점 기지 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트리에스테(이탈리아), 코퍼(슬로베니아) 항구의 대안 항구로서 리예카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검토가 요망된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는 의료비 지출 수준이 현재로서는 인근국에 비해 낮 은 수준이나,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약 시장 규모가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의 의약 시장은 EU 및 중동부 유럽 시장을 진 출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잠재력이 있어 우리 업계의 진출 검토 가 요망된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관광지 로서의 매력에 더해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와 기술을 가지 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의료 관광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식, 이에 대한 투 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유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467.8 2,575.6 3,606.9 4,063.1 2,427.4 377.9 1,070.1 1,076.0 525.4 2,899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투자 장벽 크로아티아는 외국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법적으로 내 유럽 285 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 하고 투자에 방해가 되는 제도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 러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료주의,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등 구시대의 잔 재들이 아직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크로아티아에 설립, 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법인 명의로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EU 국가의 외국인은 크로아티아와 상호 호혜주의(양국의 개인이 상대국에서 부동산구매 가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구 매 또는 소유할 수 없다. 현재 한국과 크로아티아간 상호 호혜주의 협정 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크로아티아내 부동산 거래시에는 소유권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 미비,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는 관행 및 소유자가 다수인 복잡한 소유 구조 등으로 부동산 매입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투자기업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은 100%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일반 외국인은 개인자격으로 현지에서 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 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크로아티아 기 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현지법인명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받으려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영업실적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진 출 초기에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86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시 보통 외환 계좌와 현 지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게 된다.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세 금 납부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계좌에 외환잔고만 있어도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인출시 자동으로 현지화로 환전 하여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세금부과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현지법인으로 기업을 설 립하면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투자금액과 투 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면세, 고용 및 훈련 보조금 지 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크로아티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을 통한 분쟁 해결에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아직 미해결된 소송건수가 80만건에 달하는 등 소송 지연 으로 인한 투자비용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진입 전략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차별은 없으며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통관 수속, 서류작업, 창고 보관 등의 일을 대행하는 크로아티아 기업을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로 선정하여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지 상관습을 잘 이해하고 판매망을 갖춘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정 하는 것이 신규 진출 기업이 주경쟁대상인 유럽지역 기업과 경쟁하는데 유럽 287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A/S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유통업자들 이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선과 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크로아티아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여 다양한 부품 및 부분품을 필 요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인근국가로부터 부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미약한 편이며 주로 인근 국가인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미국, 영 국, 일본식 기업 풍토에 보다 익숙한 우리 기업에게는 다소 낯선 기업 환 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 제1위 투자국 지위를 미국이 차 지하는 등 미국기업의 對크로아티아 투자가 유통업, 제약업 등을 중심으 로 증대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인근 동구권 국가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비효율적 사법제도 등이 對크로아티아 투자시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행 정 및 사법 분야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잘 교육된 전문적인 노동인력, 현대적 인프라, 쾌적한 생활환경, EU 및 동구시장 접근 용이성, EU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우수한 정보통 신 기술 인프라, 국민들의 높은 영어구사율 등은 대크로아티아 투자시 활 용할 수 있는 장점이다. 288 터키 터키와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로 양국 간 교역 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터키 FTA가 발효된 이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직후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은 2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터키 리라통화 가치하락 등 으로 인해 터키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2015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5.4% 감소한 37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對터키 수입액은 4억 5천만 달러로 17.7%증가하였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우리 나라의 對터키 수출증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원료, 원동기·펌프, 연선·로프·케이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 압연제품, 미용제품 등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의류, 의약품, 일부 금속 등의 터키 제품 수입이 늘어났다. 합성수지와 화학제 품의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들 품목은 터키에서 자체 생산에 한계 가 있으므로 수출 전망이 어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제품은 대 규모 거래로 인해 관세 인하폭이 다소 낮지만 FTA효과가 수출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인하 보다는 현지 시장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7월 한 ․ 터키 FTA 서비스 ․ 투자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 되고 2015년 2월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289 노동허가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한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노동허가 문제이다. 2003년 2월 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무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하던 외국인 노동허가 업무가 2003년 9월 노동부로 일원화된 이후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더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무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동허가를 비교적 수월히 처 리하였던 반면에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터키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 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허가 발 급심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8월 2일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신청 시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 는 ‘터키인 5명 고용원칙’규정을 신설하여 노동허가 취득에 애로가 있다 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1년 4월 20일 일부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①터키 당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입찰을 딴 경우, ②터키인 전문 가를 고용하기 힘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 ③외국인 직접투자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위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터키인 5인 고용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은 편 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주재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290 서비스 장벽 건설서비스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단순한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화학시설, 공항, 항만, 교량, 고층건물 등과 같이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공사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선 진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은 주로 시공 에 참여하거나 하청으로 시공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과 건설자재를 공급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계약에 합의한 사항 외에도 추 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 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서비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터키인 관광객은 2만 명을 약간 상 회하는 수준에 비해, 터키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248,910명으로 10배 이상 많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될 전망으로 터키 내 한국인 가이드 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터키에서는 터키 국적의 관광가이드가 의무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 장벽 터키는 2003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종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재무부 등으로부터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 및 5만 유럽 291 달러 이상의 투자하한선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 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진출하려면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 시스템 내 지나친 관료주의,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 정부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터키표준인증(TSE) 터키의 경우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 ‧ 전자 제품에 대해 EU회원국 제 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CE) 위주로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 해서는 유럽인증 뿐만 아니라 터키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터키표준인증을 수출 전에 미리 획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현지 벤더가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의 경우 갑작스럽게 수입물량이 늘어 나는 경우 Red Line6)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서 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6) 터키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Red Line이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292 포르투갈 포도주, 코르크, 올리브, 대리석이 대표적 생산물인 포르투갈은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경제규모 및 산업발전 정도를 볼 때 호텔, 요식업, 도 소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 등 공 업기반은 다소 취약하다. 유럽과 브라질ㆍ앙골라 등 인구가 2억이 넘는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우리 대기업의 경우 판매법인 중심의 투자진출이 바람직하고, 중소기업 은 레저용품, 소형특수기계 등 틈새시장 진출이 유망하다. 한편, 2011.7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도 포르투갈 시장 진출에 적 극 이용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브라질 등 다른 포어권 국가들 과 달리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 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한-EU FTA 발효 즈음에 2011년 포르투갈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초긴축 정책 시행의 여파로 민간 소비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기에 민 감한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 등 우리의 주종 상품 수출이 상당한 타격 을 받았으나, 2014년에 이어 2015년 상반기에도 양국간 교역량이 전년 대비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301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 가, 수입액은 10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293 수입정책상의 장벽 수입규제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 (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장벽 투자환경 개황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으며, 포르투갈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000년대 동구권의 EU 가입 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국 제적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르투갈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중부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혁신적인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적, 세제적 인센 티브 도입 등을 통하여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Golden Visa 포르투갈 정부는 국내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 ① 50만 유로 이상 상당 부동산 매입 ② 100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 ③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 외국인(쉥겐조약 가입국 출신 제외)에 대하여 294 장기거주를 허가하는 “Golden Visa” 발급 프로그램을 2012.10.8. 발효 시키고 2013.3.5. 동 비자 발급을 개시했다. 2015.7.1.부터 관련 법령 을 개정하여 골든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연구, 예술활동 지원, 국가문화유 산 복구·유지보수, 중소기업 자본확충 등을 위한 35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까지 확대하였다. 포르투갈은 동 제도 시행이후 2015.8월까지 총 14.9억 유로 상당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총투자 건수 2,465건). 외국인 직접투자 개황 (투자규모) 포르투갈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3~94년 Volkswagen 계 열사 생산공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나 타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순직접투자액 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각각 53억 유로와 64억 유로에 달했고 2014년은 약 46억 유로(2013년 대비 216% 증가)를 기록했다. 2015년 상반기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한 약 59억 유로를 기록한 바, 연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포르투갈 무역투자청 통계). (분야 및 국가) 2005년 이후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 부동 산, 도소매업에 집중되었으나, 2014년에는 서비스가 8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제조업(6.5%), 전기·가스·물(4%), 건설(2.3%)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보험업이 63%로 가장 많고 컨 설팅(12.7%), 도소매업(10%), 부동산업(5.6%) 등의 순이었다. 최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바이오기술, 전기·전자부문, 화학, 정보통신·IT,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는 독일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Autoeuropa), 브라질 항공기 제작업체 Embraer, 프랑스 Renault 자 동차 부품공장(Renault Cacia), 미국 Cisco Systems, Nokia Siemens, 스웨덴 IKEA그룹, 프랑스 Leroy Merlin 등이 있다. 유럽 295 2015.6월까지 포르투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23.6%), 스페인 (23.6%), 룩셈부르크(21.5%), 영국(7.4%), 프랑스(4.1%) 등 EU 회원국 들로 총 외국인투자 전체의 90.3%에 달했다. EU 역외 국가들(전체의 9.7%)로는 브라질(2.3%), 앙골라(1.7%), 미국(1.5%), 스위스(1.3%), 중 국(0.7%) 등이 있다. (최근 중국투자 증가) 포르투갈 내 중국 투자액은 2011년 China Three Gorges가 EDP 지분 21.3%를 매입한 이래 이미 100억 유로를 초과했 다. 최근 몇 년 동안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영국, 독일 및 프랑스에 이어 4번째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2015.3월말까지 포르투갈이 골든비자 차 원에서 발급한 거주허가 약 3,500건의 80% 이상이 중국인에게 부여되었다. (전담기관) 기존 무역관광청(ICEP)과 투자전담기구인 투자청(API)을 통합, 2007년 설립된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은 포르투갈 기업들 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전 단계 지원에서부터 인센티브 협상, 산업단지내 입지 제공 등 정착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서비 스도 제공한다. 한국 내 AICEP 재외사무소는 2010.5월 폐쇄되었지만, 2014.11.10 AICEP은 북미, 유럽 및 아시아(한국, 중국 및 일본)에 FDI Scouts(외국직접투자 유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개설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소 재개설 발표하였다. 그 후 AICEP은 2015.7월에 주한포르투갈대 사관내 사무소를 재개설하고 상무관을 파견하여 현재 활동중이다. 노동시장 개황 (노동관련 법규)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노동환경은 다른 EU국가, 특 히 남부국가들과 유사하다. 현재 적용중인 법은 2014년 6차로 개정된 노 동법(Código do Trabalho)으로, 질병 또는 산업재해시 근로자 보호, 성 별 또는 인종으로 인한 차별금지, 동등한 기회 제공, 출산 등 여성근로자 들의 권리, 교육의 권리, 노조의 권리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296 (노동법 개정)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동법을 2003.12월 1차 개정한데 이어 2009. 2월, 2011. 10월, 2012. 6월, 2013. 8월, 2014.5월 등 수차례 개정하여 왔다. 2011년 재정위기 발생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IMF, EU 및 유럽중앙은행과 서명한 MOU 틀 안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2.6월 해고사유 확대, 실업수당 지급 축소, 휴가 및 공휴일 단축, 해고수당 산정방식변경 및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 정을 단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치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 제한 분야 거의 전 산업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단, 수도, 우편, 철도, 항 만에 대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포르투갈 내 외국인기업의 해외이전 방지를 위해 법인세(IRC)를 2003년 30%에서 2012년 25%로 인하하고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시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외국 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대상으로는 ①인적 잠재성, 경쟁력, 지역개발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 ②특정 프로젝트 계약을 기본으로 세제 감면 또는 면제, ③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등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④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 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상호 보증 등이 있으며,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재정 및 세제상 의 혜택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역투자무역청(AICEP, www.portugalglobal.pt)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제한적이지만 영문 사이트도 운영중). 유럽 297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2010.12.15일 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 용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제도 개인소득세(IRS)의 경우 2014년에는 포르투갈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0-48%까지 누진세율에 의해 부과되며, 포르투갈 비거주자에게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의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IRC)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15,000유로 이상인 경우 2013년 25%에서 2014년 23%로 인하하고 2015년 다시 21%로 인하했으며 2016년 17-19%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15,000유로 이하인 경우에 는 17%가 적용된다. 또 이와 별도로 1.5백만 유로 이상의 경우 국가부가 세(state surtax)로 3-7%가 부과되고, 15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지방 부가세(municipal surtax)로 1.5%까지 추가 부과되고 있으나 2018년 폐지될 예정이다. 국가부가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1.5백만 유로 이상 기업인 경우 3%, 7.5백만 유로 이상 경우 5%, 3천5백만 유로 이상 경우 7%가 부과된다. 따라서 3천5백만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1.5%까지 부과될 수 있다. Madeira와 Açores 행정자치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 5%와 17.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현재 포르투갈 정부는 예산건정성을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기업 경쟁력강 화 및 투자 유인을 위하여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세는 보유세(IMI)와 양도세(IMT)로 구분된다. 보유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농촌 부동산에 대해선 0.8%, 도시 부동산은 0.3-0.5%, 사법 관 298 리대상인 법인 소유 부동산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상기 세율의 3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지세의 대상이기도 한 양도세는 양수인이 지불하며 농촌 부동산의 경우 5%, 도시 부동산의 경 우 시장가격과 건물의 소재지, 용도에 따라 0~8%까지 차등 부과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IVA)의 기본 세율은 23%가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식품, 농산물, 전기, 호텔, 운송, 의약품 및 건강식품, 도시재개발 건축 등에 대해서는 6%의 할인 세율, 기타 식료품, 와인, 특정 장비 및 농기 계류, 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13%의 중간 세율이 적용된다. 인지세는 계약, 서류, 명칭, 서적, 규정 등에 대해 부과되며 각 부문별 세율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의 경우 0.8%, 개인기 부 등에 의한 물품의 취득은 10%,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재임대는 10%, 계약 등의 보증은 기간에 따라 0.04-0.6%, 신용의 사용도 기간에 따라 0.04-0.6%, 금융이나 신용기관의 이자, 커미션 등은 3-4%, 재산권 또 는 백만유로 이상의 도시재산권에 대한 용익권 또는 지상권의 경우 거주 목적일 때 1%, 법인 보유시 7.5% 가 적용된다. 기타 세로는 주류세, 유류에너지세, 담배세, 차량세 등이 있다. 사회적 생산기반 포르투갈의 인구는 2014년 약 1,0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평균 학력이 서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등 제도적인 환경이 고용을 제약하 는 한편 생산성 증가를 약화시키는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야기하였으나 2012년 개혁적인 노동법 개정과 노사정 협약 체결 등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럽 299 WEF 국가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포르투갈의 경쟁력 순위는 2013년 51위에서 2014년 15단계 상승한 36위를 기록했으나, 2015년 38위를 차지했다. 2015.9월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창업 편의 부분 에서 4위(2006년 89위)로 상승하고, 인프라(15위), 고급수준 직업훈련 (28위) 등에서도 향상된 반면 노동시장 경직성(114위), 재정적자(103 위), 공공부채(135위)를 기록하는 등 분야별 편차가 컸다. 동 보고서는 포르투갈이 높은 재정적자(103위), 거대한 공공부채(135위) 등 거시경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노력을 완화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대출 용 이성(107위) 강화는 물론 교육의 질(40위)과 혁신 능력(35위)의 향상을 위한 개입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으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 준으로, 2007년 403유로, 2008년 426유로, 2009년 450유로, 2010년 에는 475유로였다. 2011년에는 500유로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위기로 인해 485유로로 재조정되고 이 금액은 2013년까지 동결되었 다. 이후 2014. 10월부터 505유로로 인상되었다.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유럽서남부 끝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와 중남 미와의 연결은 용이하나, 포르투갈산 제품을 여타 유럽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운송비용 부담이 크며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가 많이 오른 국가 중 하나이다. 항만 시설 포르투갈의 리스본, Porto, Setúbal 등 기존의 항구에는 초대형 선박이 출입할 수 없고, 교통편이 양호한 리스본 항구에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통관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며. 파업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 는데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300 한편, 남서부에 위치한 Sines항은 수심이 깊고 천혜의 항만여건은 갖추 고 있어 었어, 최근 포르투갈 정부는 Sines항 주변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파업과 종이 없는(paperless) 수속 등 효율적인 항만관리운용 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있는 물류 중심항구로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 항구로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르투갈 정부(경제부)는 최 근 Sines항 개발과 관련, 한국과 항만·해운협력 MOU 체결을 제안하는 등 한국측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 ‧ 수출하는 경우 원 자재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IVA)에 대해서 사후 환급하여 주고 있 으나, IVA 환급에 따른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IVA 환급을 받기 위해서 는 은행보증서와 제품전량 수출보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보증의 경우 환급금 예상액의 1%를 사전 보증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 증명서를 모두 구비하는데 복잡한 행정관행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 요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운전면허 및 각종 증명서 취득 절차 포르투갈은 쉥겐협약 가입국으로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180일 기간 중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사전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체류목적 에 따른 입국사증(단기체류사증 Visto de Estada Temporária 또는 거 주증 발급용 사증 Visto de Residência 등)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기간사 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 포르투갈 이민국(SEF)에서 체류비자를 연장받 유럽 301 아야 한다. 또한, 쉥겐 회원국을 경유하여 포르투갈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안에 포르투갈 이민국(SEF)에 입국신고를 하 여야 한다(EU 또는 포르투갈의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제외. 위반 시 벌금 부과). 체류허가를 발급·연장받는데 보통 1개월이 소요되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 다. 이와 별도로 2014.4월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MOU를 체결하여 매년 18세-30세의 양국 청년 각 200명에 대해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포르투갈 입국 후 한국 운전면허증의 대사관 확인서 와 체류허가 또는 180일 이상 유효 비자를 첨부하여 포르투갈 교통국에 제출하면 포르투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기 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현지은행 계좌 개설 후 직불·신용카드 발급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되며, 전화·인터넷 설치는 2~3일이 소요된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하며 빠른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간소화 프 로그램인 “Simplex Project”를 2006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행정기관(특히 민원처리기관)에서는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사전 예약 제를 실시하는 한편, 복잡한 문서작성의 간소화,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센 터내 집중하여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시장 관련 포르투갈 은행 현황 포르투갈의 은행은 국립은행인 Caixa Geral de Depósitos(CGD)와 민 302 간은행인 Millennium BCP(전 Banco Comercial Português), Banco Espirito Santo(BES), Banco Português de Investimento(BPI), Banco Popular 등이 있다. 시장 점유율로는, CGD가 약 30%로 1위이며, 이어 Millennium BCP(약 23%), BES(약 20%), BPI(약 10%) 순이다. BES은행은 2014. 7월 모회사 격인 Espirito Santo가계의 계열사들의 오래된 부정회계 및 부실 경영이 표면화되면서 포르투갈 중앙은행에 의 해 영업활동이 중지되고, 불량은행과 우량은행으로 분리하여 청산 과정 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신은행(Novo Banco)으로 명명 된 우량은행에 은행청산기금(Resolution Fund)을 통해 49억 유로 한도 의 자금(이중 39억불까지 정부 자금 융자)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킨 후 앞 으로 1년 이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BES은행 및 Espirito Santo 그룹 전체의 부실처리는 포르투갈 금융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스페인 은행들은 포르투갈 전체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Banco Bilbao Vizcaya와 Banco Argentaria가 합병된 BBVA, 스페인 은행 Banco Santander와 포르투갈 은행 Banco Totta가 합병되어 탄생한 Santander Totta, 그리고 Caixa Galicia 등이 있고, 영국계 Barclays와 독일계 Deutsche Bank 등도 진출해 있다. 수출유망 품목 한-포르투갈 교역동향 2015(1~6월)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301백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수입액은 102백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를 기록 함. 주재국이 구제금융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 이후 미비하게나마 지 유럽 303 속적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재국 정부가 계속하여 EU역외 교 역상대국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한-포르투갈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6월) 2013 2014 2015 (1~6월) 수출 713 276 334 209 334 493 301 수입 100 156 204 87 204 181 102 무역수지 613 120 130 122 130 312 199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포르투갈은 우리의 수출상대국 73위, 수입상대국 81위(2014) 우리는 포르투갈의 수출상대국 49위, 수입상대국 26위(2014년) ◦ 2014년 주요 상품교역 품목(출처 : 한국무역협회) - 수출 : 기계류(총 수출액의 38.3%), 화학공업제품(29.1%), 전자전기 제품(12.8%), 철강금속제품(10.5%), 섬유류(4.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2.4%) 농림수산물(1.6%) 순임. - 수입 :섬유류(2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21.9%), 전자전기 제품(14.2%), 화학공업제품(12.2%), 생활용품(10.3%), 농림수산물 (6.2%), 기계류(5.8%), 철강금속제품(3.7%), 광산물(1.7%) 순임. ◦ 선박 등 수송기계 - 최근 Sines항 개발 등 물류단지의 개발과 포르투갈이 유럽과 아프 리카(앙골라, 모잠비크 등)를 잇는 지정학적인 장점을 활용한 해양 개발과 맞물려 우리 업체들의 선박 등 수송기계에 대한 수출이 증 가하여 2010년의 경우, 특수선박이 우리의 對포르투갈 전체 수출 총액의 70%를 차지한바 있으나, 이는 일시적 수요에 의한 수출로 서 2011년 들어 급격한 수출하락을 보였다. 304 ◦ IT 제품 - 포르투갈은 유럽국가중 IT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며, 전자정부 부문 에서도 2006년 이래 “Simplex Project”로 명명되는 ICT를 활용 한 공공행정 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디지탈전략(New Digital Strategy)”을 마련하여 IT산업과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은 급속히 향상되어, 한 가구당 컴퓨터 보 유율은 2002년 26.9%에서 2014년 68%, 가구당 인터넷 접속율은 2014년 65%, 가구당 광대역 인터넷 접속율은 2003년 7.9%에서 2014년 63%을 기록했다(포르투갈 통계청). 인트라넷 솔루션 및 하드웨어, online 비즈니스 솔루션, DB, 무선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도 한 학생당 한 컴퓨터 정책을 펴며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국산 휴대폰은 2012년 우리의 對포르투갈 수출에 있어 합성수지, 승용차, 합성고무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내 시장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포르투갈 경제위 기로 인한 소비수요 감소로 2012년 전년대비 미미한 증가를 보였 으나 2013년 9%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단 말기, 충전지 케이스, 블루투스 등 액세서리와 모바일 게임, 음원 콘텐츠 등 모바일 컨텐츠와 동영상 처리, 모바일 플래쉬 구현 등과 같은 모바일 솔루션 부분이 유망하다. ※ 포르투갈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스페인과 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 ◦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제84류) - 공기조절기(8415)와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8414)의 수출과 냉장고 ‧ 냉동고 (8418)와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금 전등록기(8470),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 유럽 305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클러치(8483),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 위기기 등(8471)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바 있다. - 포르투갈의 중앙난방용 보일러 수입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 기존 주택들은 대부분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신축건물들에 보일러 설치가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급 리조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기기기 및 부품(제85류)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및 영상전화기(8517) 수출의 비 중이 가장 크며, 현지 치안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불안해 지고 있어 대형 고급빌라의 신축에 필요한 CCTV 카메라, DVR, 출입문잠금 장치(Door Lock System) 등 디지털 보안장비(8525) 또는 관련부 품(8529)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8534) 수입 또한 200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위해 1997년 이후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험한 견종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화가 실시 중으로 추후 모든 애완동물에 대해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바, 앞으로 RFID 관련 장비(8542, 8543)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트렌스폰더, 판독기, RFID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 및 통제 시스템 (Data quality & control), 장치관리(Device Management) 등과 같은 RFID 장비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 LCD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對포르투갈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판매법인으로 진 출해 있다. 306 ◦ 고무제품(제40류)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4011)는 對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대형 자동차용 타이어 수출이 호조를 보여 왔는바, 포르투갈과 포 어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포르투갈을 통한 對아프리카 수출활로 개척 등 삼각무역을 추진도 검토해 볼 만하다. ◦ 승용차, 건설중장비 및 부품(제87류) - 민간건설 둔화로 포르투갈의 건설 중장비 수입은 다소 감소했으나, 승용차(8703)와 건설 중장비, 농업용 기계(8701) 등은 여전히 對 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섬유 및 의류 - 섬유와 의류는 한국의 對포르투갈 수출의 주요 품목이나, 최근 중 국과 동남아시아 제품과의 경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단, 면사(제52류), 인조필라멘트(제54류),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류), 펠트 ‧ 부직포(제56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60류) 등의 수출은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 화학제품(제32류) - 포르투갈은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로 부터 합성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3204) 수입이 증가해왔다. 특히, 2007년 우리나라로부터 항생물질(2941) 수입이 전년대비 500%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후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포장기기 및 포장재료(3923) - Sonae(Continente, Modelo), Jerónimo Martins(Pingo Doce)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하이퍼마켓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어, 포 장기계와 포장재료, ‘self-checkout(셀프계산창구)’ 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 307 ◦ 냉ˑ온수기 -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 가정은 물론 사무실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급률이 높지 않아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제품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의약품 - 우수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의약품 수출도 꾸준한 실 적을 보이고 있다. ◦ 농산물 - 아직까지 수요가 큰 편은 아니지만, 식생활 개선 및 웰빙문화 도입 으로, 잡곡, 두부, 김, 미역 등 건강식품과 인삼, 로얄젤리, 은행잎 추출물 등 건강보조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 잡화류 - 포르투갈의 문구(특히 볼펜-9608), 완구, 운동용구, 낚시도구, 펠트, 신발류 자재, 단추 ‧ 단추 모울드와 부분품(9606) 등 일반 공산품 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양질의 저렴한 한국산 공산품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308 폴란드 경제 및 한-폴 무역투자 동향 폴란드는 인구 3,800만 명(EU회원국 중 6위), GDP 약 5,00억불로 경 제규모 세계 23위(2013년 IMF 통계)로 중·동부유럽 핵심국가이며, 공 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제모델이다. 공 산권 붕괴 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90년대 연평균 6% 경제성 장으로 유럽 내 최고)을 달성하였다. 특히, 1989년 체제전환 후 급진적 경제개혁(Shock Therapy) 실시하였 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6년 우리나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EU자금 및 활발한 외국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 다. 특히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3%의 경제성장 달성하였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던 2013년도 역시 1.6%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화 도입 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정부재정적자폭의 확대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 유로화 가입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감안 서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무역은 폴란드의 2004년 EU 가입을 전후로 하여 최근 10여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양국 교역 총액은 2003년 4.5억불 수 준에서 2013년 양국간 총 교역액은 43.8억불(수출 36억불, 수입 7.8억 유럽 309 불)을 기록하여 1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 28억불로 우리의 주요 무역 흑자국이다. 폴란드는 우리의 중 ‧ 동부 유럽 지역 최대의 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기업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160여 개의 우리기업이 전자, 화학, 연구개발 (R&D) 센터 등 분야를 중심으로 폴란드에 진출해 있으며, 우리의 대 폴 란드 투자는 14.8억불(14년 말 누계 기준)에 이른다. 2005년 LG전자의 본격적인 투자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 삼성전자가 브롱키(Wronki)에 서 냉장고/ 세탁기 공장을 인수하였으며, 2011년 만도가 바우브쥐흐 (Walbrzych)에 대규모 자동차 부품공장을 건설, 투자 진출하는 등 폴란 드 중서부 지방 중심의 가전 부품 분야, 남서부 지방 중심의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한-폴 무역 통계 (단위: 백만불,( )는 증감률)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4,147 (0.7) 4,381 (5.7) 4,111 (△6.4) 3,678 (△10.3) 3,601 (△2.1) 3,850 (6.9) 수 입 234 (△23.8) 274 (17.1) 376 (37.4) 535 (42.2) 775 (44.9) 775 (1.8) 무역수지 3,913 4,107 3,725 3,143 2,823 2,823 총교역액 4,381 4,655 4,487 4,213 4,376 4,376 *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 투자 현황 (단위: 천USD)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신규투자(건) 1 12 8 4 7 8 167 투자금액 29,828 55,314 89,840 26,607 21,798 54,962 1,475,765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310 EIU 폴란드 2015~2019 경제 지표 전망 주요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경제성장률(%) 3.3 2.9 2.9 3.5 3.3 산업생산(%) 4.0 4.3 4.8 4.4 3.7 고정자산투자(%) 5.0 2.5 2.5 4.0 4.5 실업률(평균) 10.6 9.3 9.5 8.3 8.8 실업률(EU통계청기준) 10.1 10.0 9.5 9.5 9.4 물가지수 7.5 6.8 6.8 5.8 6.3 물가지수(EU HCPI) -0.8 2.2 2.6 2.3 2 단기대출이자율 5.5 6.5 7 7.5 7 재정수지(% of GDP) -1.6 -2 -2 -1.8 -1.7 수출(USD억) 212.8 224.5 242.5 263.8 282.6 수입(USD억) 212 231.7 253.9 275.4 293.2 경상수지(USD억) -3.8 -14.2 -15.3 -12.8 -10.5 경상수지(% of GDP) -0.8 -3 -3.1 -2.3 -1.7 대외채무(USD억) 344.4 363.5 375.6 384.6 392.4 환율(USD, 연평균) 3.8 4.04 3.88 3.63 3.45 환율(EUR, 연평균) 4.18 4.29 4.34 4.25 4.14 출처: EIU 폴란드의 해외 직접 투자(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 USD)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유입액 23,651 14,978 13,022 14,345 18,887 3,092 출처: 폴란드 국립은행 통관 2004.5월 EU 가입 이후 EU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폴란드의 세관행정은 대부분 전산화가 됨에 따라 통관수속 및 소요시간에서 개선되었다. 2011. 7.1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수출인증자 제도를 활용하 여 통관이 더욱 간소화되었다. 유럽 311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이권 (concession) 광물 탐사 및 채굴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연료 및 에너지의 제조, 가공, 유통, 거래 사람과 재산의 보호 항공 수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관세환급의 경우, 과거에는 환급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SAD(유럽 통일무역서식)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환급을 신청하여 세관당 국의 검토 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SAD를 받는 데는 보통 7일에서 14일 이 걸리며, SAD를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환급을 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해 왔다.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법제도 정비, 현금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운영, 정부투자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2004.8.21일에는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이 발효되었 는데 이 법은 기업 설립을 쉽게 하고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인허가 분 야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 적이 있다. 경제활동자유법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사업 분야는 6개의 카테 고리(concession의 경우)로 줄어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사업 활동 312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등록(register)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의 경우 허가(permit) 주류 도매 주류 및 담배 제조 유독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카지노의 운영 은행 운영 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의 운영 통신 서비스 도로 수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비료 및 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원양 어업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센스 (license) 특정 물품의 수입 및 판매에는 라이선스, 증명서 등이 필요: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등 공공 전화 네트워크 이용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 워크의 이용 회사의 형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EU나 EFTA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다. EU나 EFTA 지역에서 온 외국인 투자가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여타 지역 출신의 외국인 투자 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유럽 313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주식합작회사 (limited joint- 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는 지사(branch office) 형태로 영업 활동을 하거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회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성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꼽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주주 1인에 의해서도 설립 가능하나, 다른 1인 주주 유한책임회사 만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가지며, 이사회에 의해 대표된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으로 되어 있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 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S.A.)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10만 PLN 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 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 하나, 1인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 득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바르샤바 주식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나, 현물출자시 감사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은 갖지 못하나, 비즈니스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다. 단, 지사의 활동은 본사 영업 범위 내의 활동만 가능하며, 314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 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 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폴란드의 EU 가입(2004.5월) 이후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의 요건에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는 소위 ‘지역지원’(Regional Aid)을 들 수 있는데 신규투자(공장 설립, 기존 공장 확장 등)에 대해서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및 부동산세 감면 등의 형태로 투자기업을 지원 하고 있다. 지역지원(Regional Aid)의 주요 내용 현금 보조나 법인세 감면의 한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적격투 자비용(유형 및 무형자산 구입비용 등)의 3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예컨대, 수도인 바르샤바의 경우 지원율 상한선은 30%이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남서부 공업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50%로 되어 있다. 한편, 중견기업 및 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중견기 업의 경우 지원율 상한은 10% 포인트 높아지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포인트가 더 높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투자가 최소 5년간 존속되거나 또는 투자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중소기 업의 경우 각 3년). 적격투자비용은 투자비용(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리 스 비용 등) 또는 투자에 따른 2년간의 신규 노동비용으로 계산된다. 유럽 315 현금 보조는 폴란드 당국에서 투자금액, 투자업종(기술수준) 등 여러 요 소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투자기업과 폴란드 정 부(경제부) 사이에 계약도 맺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2008.8월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의 산업고도화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질 적 성과 제고를 위하여 현금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현금지원의 대 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대규모투자, 서비스업 및 R&D투자, 정부가 정 한 중점 육성산업분야로의 투자이며 각 대상별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중점 육성산업으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항공 산업, 첨단기술서비스분야(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 IT 등), 연구개발(R&D)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동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현금 지원 강화 내용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대규모 외국인 투자 일반조건 - 투자액: 1억6000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 - 투자액: 10억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500명 이상 지원액은 경제부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 고도산업 분야 고용 창출 전략적 육성 산업 분야 - 투자액: 4천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250명 이상 서비스업 - 고용규모: 250명 이상 R&D - 투자액: 3백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35명(연구원) 이상 고용규모 250~1000명 : 신규고용인력 1인당 최대 3,200 즈워티 고용규모 1000명 이상 : 1,000명 이상의 신규고용 인력 1인당 최대 18,700 즈워티 추가 지원 출처: 폴란드 경제부 경제특별구역(SEZ) 내 조세감면 경제특별구역(SEZ)은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정된 별도의 구역이다. SEZ은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비즈니스를 316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SEZ에 입주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SEZ의 관리당국은 입찰 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SEZ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최소 10만유로가 되어 야 하고 적어도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폴란드에는 14개의 SEZ (기술단지 1개 포함)가 설립되어 있으며, 유효 기간은 2026년까지이다. SEZ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인데 전술한 ‘지역지원’ (Regional Aid)의 일환이다. - 대기업은 적격비용(유형 및 무형자산 구입비용 또는 2년간의 신규 고용 비용)의 40% 또는 50%(특구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 차등)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R&D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중견기업의 경우 10% 포인트,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포인트 높아짐 지방세 면제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이 있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 치체 의회(municipality council)의 결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단, 이 러한 결의는 국가보조금 관련규정에 명시된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과 합 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차량세는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법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법’(Act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이다. 부동산은 토지, 토지 구획상의 건물 등으로 구성된다. 폴란드에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법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다. 유럽 317 - 소유권(ownership right) - 장기임차권(the right to a long-term lease) 또는 영구 사용권 (perpetual usufruct):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가지고 있으되, 임차인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40~90년 간 토지 사용권이나 토지 위의 건물 소유권을 가짐 - 사용권(usufruct) - 임차(lease or rental) 부동산 취득법에서 ‘외국인’ 이란 a)폴란드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b)폴란드 밖에 등록된 법인 또는 c)폴란드에 등록된 회사나 법인으로 a항, b항에 명시된 회사나 개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controlled)되는 회사로 정의된다. 외국인은 폴란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외국인의 취득 신청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 회 및 보건정책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 결 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의 장기임차권을 가진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도받을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단, 이 기업의 주식이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폴란드의 EU 가입일(2004.5.1)부터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시민이나 기업가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의 장기 임차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 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농지/삼림지 및 제2의 주택(second house)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농지/삼림지는 EU 가입일로부터 12년간, 제2의 주택은 가입일로부터 5년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318 부동산 취득 허가와 관련, 내무부의 정책은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또는 외국 기업의 지사)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현지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이 직접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EA 지역 내 시민 및 기업가에 대한 허가 면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즉, 다음에 해당될 경우 EEA 이외 지역의 외국인도 허가가 필요치 않다). -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5년간 폴란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부동산구입 - 폴란드 시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2년간 폴란드 거주 시 - 외국인이 직간접 지배하는 법인이 영업 목적으로 미개발 부동산을 구 입할 경우(0.4ha 이내이며, 도시 경계 안에 위치해야 함) - 공개 거래되는(상장된) 기업의 주식 취득 단, 위의 허가 예외사항은 해당 부동산이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1ha 이상의 농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부동산 취득법에 위배될 경우 토지매입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소유한 장기임차권은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 될 수 있고, 여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임차권의 판매가 가능하다. 송금 등 외환관리 폴란드의 경제발전 및 2004.5월 EU 가입 등에 따라서 외환 거래에서 자 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의 경우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대규모 외화 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럽 319 사회보장세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은 연금, 불구(disability), 사고(산업재해) 및 질병 (sickness) 보험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세는 의무사항이며, 월 단위로 기업 소재지 사회보장기관(ZUS) 사무소에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세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모두 납부 하며, 고용주의 기여분은 피고용자 급여의 19.48~22.67%에 달하며, 피 고용자의 기여분은 13.71% 이다. 사회보장세(ZUS) 체계 및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기여분 구 분 기여분(급여 대비) 기여금 분할 고용주 피고용자 연금 19.52% 9.76% 9.76% 불구 8% 6.5% 1.5% 사고(산업재해) 해당 산업의 위험도에 따라 0.67%에서 3.86%까지 차등 0.67%-3.86% - 질병 2.45% - 2.45% 추가 기여금: 노동기금 2.45% 2.45% - 피고용자복리기금 0.10% 0.10% - * 의료보험은 피고용자가 추가로 9% 부담 위와 같은 사회보장세 체계는 2013.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단, 남성 1948.1.1일, 여성 1953.1.1일 이전에 출생한 피고용자는 새로운 사회보 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제도를 따르게 된다. 구제도 하에서는 연금 을 받기 위해서 남성의 경우 폴란드에서 최소 25년 근무하고 65세 이상 이 되어야 하며, 여성은 최소 20년 근무, 60세 이상이 되어야 했다. 반면,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연금법(2012.5.11 제정)에는 남녀근로자 정년퇴직 연령을 67세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었다. 단, 남 성의 경우 2013년부터 연간 3개월씩 정년을 연장하여 2020년까지 67세로 320 단계적 연장이 실시되며, 여성의 경우 2040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된다. 한편, 위의 사회보장세 외에 건강보험도 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 은 급여에서 상기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의 9%이며, 피고용자 에게만 적용된다. 2001.9.27일부로 폴란드 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 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폴란드에 있는 모든 피고용자는 사회보장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주재원)도 원 칙적으로는 사회보장세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우리나라에서 폴란드로 단기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주어졌지 만, 2010.3.1일부로 발효된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양국 내 고용 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령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와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만의 법령을 적용하여 기업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 회보장세 납부 의무 중복 적용 및 기여금의 이중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 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에 적용된다. ①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② 폴란드: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협정에 따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나라의 법령 만 적용 받으며, 자영업자나 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상 거주하는 나라의 법령만이 적용되게 된다.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본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 게 되어 폴란드에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사회보장 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추후 이 기간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다. 유럽 321 또한 이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사회보장세 가입 기간에 대한 합 산이 가능해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급여수급자격 등을 결정할 때 연금 대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 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만약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도 연금 대상자 가 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공통으로 합산협정을 체 결한 제3국 가입기간도가지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한국인 직원이 폴란드에서 연금을 납부할 시 대부분의 경우 폴란드의 최저연금 보장 최소 가입기간 25년을 다 채우지 못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지 만,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인해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서 납입한 기간을 합 산하여 한국 또는 폴란드에서 연금 수급 시 적용 받게 되었다. 폴란드에서 한국기업이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우선 한 국에 있는 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 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로 접수한 뒤, ‘한국법률 적용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Fax: 02-3485-9804). 적용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 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지사 또는 공단 인터 넷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사식자료)에서 얻 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서는 관련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 법률 적용증명서’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을 발급하여 신청인에 게 우편송달하게 된다. 이 증명서가 발급되면 파견 근무지의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폴란드의 사회보장보 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폴란드 실무기관의 요청 혹은 보험료 부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차후 연금 급여를 신청 시 우리나라 체류자는 국민연금공단에 폴란드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폴란드 체류자는 폴란드의 실무기관에 이를 청 구하면 심사 후 매월 말일에 지급되게 된다. 322 조세제도 개요 및 법인세 폴란드의 조세 시스템은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 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의 법인/개인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코자 하는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의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4.1월부터 법인세율을 19% 로 인하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2003년 법인세율은 27%). 과세대상 소득은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총합에서 공제대상 비 용, 추가적인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을 차감한 소득이며, 이것이 과표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등기 사무소나 이사 회를 폴란드에 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 세의 대상이 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주된 항 목은 각종 경비(원자재 구입, 에너지 사용, 수송비 등),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감가상각, 리스 비용, R&D 비용, 공제 가능 기부금 등이다.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화대상비용: 자산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 (외화환산손익 포함)은 자산원본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 매출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폴란드 세법 내 64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 동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 불인정 - 접대비성 비용 유럽 323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는 납세 기업이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 회계연도에 총손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된다. 그러나 납세 기업은 12개월을 대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협정에 의거, 한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배당금 5~10%(수혜업 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5% 적용), 이자 0~10%(정부 ‧ 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지급 시 0% 적용),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기타 참고사항 체류비자 1993.12.24일 발효한 한-폴 간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에 유효한 여 권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 사하는 것이 아닌 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폴란드에 체류할 수 있다. 폴란드에 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연중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가능 내용의 쉥겐조약보다 상기 양국 간 교환각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비 영리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비쉥겐조약국으로 출국 후 재차 귀국 시 추가로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상용비자는 해외의 폴란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상 용비자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용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324 그간 폴란드에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비자 신청 및 갱신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폴란드 정부도 제도를 점차 개선하여 외국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유효기간 최대 2년(연장가능)의 거주허가를 발급하기도 한다. 이미 폴란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자 만료 45일 전에 회사가 소재한 주 정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 정부는 고용원 수 등 동 기업 활동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 려하여 유효기간 최대 2년의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2006.7.21일 폴란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절차 및 조 건에 관한 노동부령”을 개정,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주로 폴 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규 발급 및 갱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2006.8.2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1999.1.24일 발효한 한-폴 간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 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는 폴란드 내에서 1 년간 유효하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최초 입국 후 6개월간은 우리나라에 서 발급된 국내운전면허증과 공증번역문을 소지하면 폴란드 내에서 운전 이 가능하며,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이론 및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폴란드 국내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하 여 거주 지역의 교통과에 제출하면, 통상 신청 후 2~4주 이내에 폴란드 국내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유럽 325 프랑스 최근 거시경제 및 정책 동향 프랑스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를 겪으 면서 경기부진과 재정 건전성 회복 지연, 높은 실업률, 국가신용등급 하 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개혁 및 경기 진작 대책에 도 불구하고 내수와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유로화 약세,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등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경제는 2014년 0.2% 성 장에 그친 가운데, 2015년 1.0% 내외의 성장에 이어 2016년에 1.5% 수 준의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프랑스 경제가 직면한 고용, 투자 부진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도 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고강도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최근 추진한 경제성장촉진법(마크롱법)을 비롯한 프랑 스 정부의 제반 개혁조치는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 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경제성장률(%) : (12) 0.2 →(13) 0.7 →(14) 0.2 → (15 Q2) 0.0 ※ 재정수지(GDP 대비, %) : (12) △4.9 →(13) △4.1 →(14) △3.9→(15) △3.8e ※ 국가채무(GDP 대비, %) : (12) 89.6 →(13) 92.3 →(14) 95.6→(15) 96.3e ※ 실업률(%) : (12) 9.8 →(13) 10.2 →(14) 10.2→(15 Q2) 10.3 326 대외통상 관계 프랑스는 2014년 기준, 세계 5위 교역국, 세계 5위 수입국, 또한 세계 7위 수입국이다. 2014년 세계 무역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수출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세계 18,401 18,881 37,282 1.0 1.1 1.0 1 중국 2,343 1,963 4,306 6.0 0.7 3.6 2 미국 1,623 2,345 3,968 2.8 0.6 2.5 3 독일 1,418 1,203 2,621 3.6 2.2 3.2 4 일본 690 812 1,502 -3.4 -2.4 -2.9 5 네덜란드 657 584 1,241 -0.4 -0.3 0.1 6 한국 573 526 1,099 2.3 1.9 2.1 7 프랑스 570 664 1,234 0.1 -0.2 -10.8 8 이탈리아 521 451 972 2.2 -0.7 0.8 9 러시아 482 288 770 -8.5 -8.5 -11.0 10 캐나다 475 507 982 3.6 -0.2 1.7 프랑스의 유럽연합 역내 교역 의존도는 2012년 58%에서 2015년 6월 58.6%로 증가했으나 2014년 58.7%에 비해서는 0.1포인트 하락했다. EU역내 수입의존도는 2014년까지 지속 증가하여 58.2%를 기록한 후 올 상반기에는 57.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EU역내 수출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 상반기 59.6%에 달했다. 유럽 327 프랑스의 EU역내 교역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구분 2012년 2013 2014 2015. 상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교역 전체 952.9 100 935.3 100 937.7 100 477.7 100 EU 557.3 58.0 549.3 58.2 550.2 58.7 279.9 58.6 수출 전체 441.9 100 436.8 100 437.3 100 224.0 100 EU 257.4 58.3 256.2 58.7 259.2 59.3 133.6 59.6 수입 전체 518.5 100 506.9 100 500.4 100 253.7 100 EU 299.8 57.8 293.4 57.9 291.0 58.2 146.4 57.7 무역수지는 2011년 사상 최대 적자(745억 유로) 기록 후 4년째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적자규모는 217억18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으며 전기 대비 19.5% 감소했다. 수입이 지난해 0.8% 감소 에서 0.9% 증가로 반전했음에도 수출이 3.4%로 호전된 결과이다. 지역별 교역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하락에 따른 對 미국 및 기타 유 럽 수출 증가 등 제3국 수출이 6.5% 증가한 것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對 중동, 기타 유럽 및 아프리카 수입이 감소한 결과이다. 프랑스의 총수입규모는 2012년 5,184억유로로 1.2% 증가 후 2년간 지 속 감소했는데 올 상반기 0.5%(FOB 기준 시 0.9%) 증가로 반전했다. 20대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이상 기온 및 불경기에 따른 원유 및 에너지제품 수입 감 소이다.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에 의하면, 프랑스 무역적자의 90% 이상 을 차지하던 원유, 석유제품 및 가스의 수입 감소규모가 2013년 55억 유 로에서 2014년 100억 유로로 대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 원유(-26.8%), 석유제품(-29.6%), 가스(-11.6%), 의약품 (-6.7%), 기초 유기화학제품(-3.1%0, 철강제품(-3.1%) 등 9개 품목의 328 수입이 감소했으나 항공기·우주장비(21.6%), 자동차(8.7%), 컴퓨터(3.4%), 자동차부품(6.9%), 통신장비(10.7%), 기타 외의류(10.6%) 및 내의류(8.7%), 의료장비(5.4%), 신발 (10.8%), 기타 화학제품(5.7%), 전자부품(13.7%) 등 11개 품목의 수입증가폭이 감소폭을 웃돌아 총수입은 0.5% 증가했다. 20대 수입 주종품목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2.1%에서 2013년 51.4% 및 2014년 50.7%로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했는데 2015 년 상반기 중에는 6개월 전의 것과 비교해서 이미 1.2포인트 낮아진 49.5%를 기록했다. 20대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품목 2013 증감률 2014 증감률 2015.상 증감률 수입 총계 506.3 -2.2 501.2 -1.0 253.7 0.5 항공기.우주장비 28.9 -4.4 31.5 8.9 18.8 21.6 자동차 30.0 -0.8 30.7 2.2 16.9 8.7 원유 34.4 -7.2 29.2 -15.0 11.0 -26.8 석유제품 29.3 -8.4 26.9 -7.9 9.9 -29.6 의약품 18.2 -3.6 19.7 8.2 9.0 -6.7 가스 16.7 -1.2 13.9 -17.2 6.3 -11.6 컴퓨터 10.7 0.6 10.4 -2.8 5.0 3.4 자동차부품 9.9 -1.1 10.2 2.8 5.7 6.9 통신장비 9.4 4.3 9.5 1.2 4.8 10.7 기초유기화학제품 9.7 -16.6 9.1 -5.6 4.7 -0.4 총수출규모는 2012년 4,343억 유로로 3.1% 증가 후 2년간 감소하여 지 난 해 4,267억 유로에 그쳤는데 올 상반기에는 5% 증가한 2,240억 유로 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하락으로 석유제 품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로 대미국 항공기 및 우주 유럽 329 장비 수출과 시장 회복세를 보인 대유럽 자동차 수출 증가 등 거의 전반 적인 공산품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대 수출 주종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및 2014년 54.2%에서 2015년 6월말 기준, 54.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5대 수 출품목의 비중이 지난해 29.4%에서 올 상반기 30.9%로 1.5포인트 상승 한 결과이다.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40.6%에서 41.5%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올 들어 상위 5대 및 10대 수출품목의 편중도가 심화한 양상 을 보였다. 주요 수출품 수출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품목 2013 증감률 2014 증감률 2015상 증감률 수출총계 427.9 -1.3 427.2 -0.2 224.0 5.0 항공기 및 우주장비 50.8 1.0 52.0 2.3 28.9 12.1 의약품 26.9 3.3 25.5 -5.1 13.3 7.9 자동차 22.9 10.8 23.9 4.8 14.1 12.8 자동차부품 13.1 1.1 12.8 -2.6 6.8 1.2 향수 및 화장품 10.8 1.9 11.3 3.9 5.8 6.8 석유제품 11.9 -12.3 11.2 -6.6 4.4 -20.0 유기화학제품 10.1 -9.3 10.1 -0.5 5.0 -1.2 기초철강,철합금제품 9.1 -9.0 9.4 3.2 4.8 -0.2 원형의 플라스틱물질 8.9 1.3 9.4 4.8 4.7 -3.2 곡물(쌀제외),채소 9.4 12.8 7.8 -16.5 4.8 12.0 양국간 교역현황 한-프랑스 교역규모는 2013년 95억100만 달러에서 2014년 94억6147 만 달러로 0.4% 감소했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47억97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다. 330 대불 수출 규모는 2014년 26억3868만 달러로 2013년 대비 24.3% 감소 했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13억56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 대불 수입 규모는 2014년 68억2279만 달러로 13.5% 증가했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34억5600만 달러로 105%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4년 41억8411만 달러로 최대 기록을 경신했 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21억1600만 달러로 35.5%(5억5400만 달러) 증가했다. 한·불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교역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1 12,022 65.0 5,707 90 6,315 47.4 -608 2012 7,523 -37.4 2,599 -54.5 4,924 -22 -2,325 2013 9,501 26.3 3,488 34.2 6,013 22.1 -2,524 2014 9,461 -0.4 2,639 -24.3 6,823 13.5 -4,184 2015상 4,797 1.0 1,341 -14.4 3,456 10.5 -2,116 2015년 6월 기준, 10대 수출 품목인 선박, 승용차, 축전지,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항공기부품, 편직물, 의약품 및 어육의 수출규 모는 8억4300만 달러로 총수출의 62.9를 차지하였다. 10대 수출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1위 선박이 3억400만 달러로 141.7% 증가했으며 2위 승용차는 2억1300만 달러로 40.2% 감소했고 3 위 축전지는 8900만 달러로 105.1% 증가했다. 4위 합성수지는 5600만 달러로 11.3% 증가했으며 5위 자동차부품은 5 천만 달러로 5.6% 감소했다. 유럽 331 지난해 3위였던 무선전화기는 3900만 달러로 80.1% 감소하여 6위로 밀려 났으며 항공기부품은 3천만 달러로 0.7% 감소하여 7위로 1단계 올라섰다. 8위 편직물은 2600만 달러로 40.7% 감소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 약품은 지난해 56.2% 증가로 45위에 오른 후 올 상반기에 452.5%가 증 가한 1800만 달러로 9위에 등극했다. 또한 어육도 지난해 111.7% 증가로 19위에 오른 후 올 상반기 1800만 달러로 13.9% 증가하여 10위로 올라섰다. 품목별 대불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년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률 수출 총계 3,488 34.2 2,639 -24.3 1,341 -14.4 선박 377 477.6 126 -66.6 304 141.7 승용차 682 2.2 534 -21.7 213 -40.2 축전지 76 79.2 126 64.9 89 105.1 합성수지 87 17.1 94 8.4 56 11.3 자동차 부품 93 9.6 107 14.4 50 -5.6 무선 전화기 561 5.1 273 -51.3 39 -80.1 항공기 부품 51 107.4 65 25.6 30 -0.7 편직물 69 4.6 80 16.5 26 -40.7 의약품 7 -1.6 11 56.2 18 452.5 어육 12 26.0 24 111.7 18 13.9 2015년 상반기 중 10대 수입 품목은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펌프, 집 적회로반도체, 기타섬유제품, 가죽가방, 승용차, 기타화학공업제품, 원동 기로 총수입의 50.8%를 차지하였다. 10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입이 증가했는데 특히, 항공기는 최근 2년간 3자릿수 증가율에 이어 지난 상반기 63.3% 증가하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1%에서 2014년 22.5% 및 올 상반기 26.5%로 지속 확대했다. 332 집적회로반도체(59.7%↑), 승용차(94.7%↑), 기타화학공업 제품(66.9% ↑) 등 수입 순위 5, 8, 9위의 3개 품목 수입이 50% 이상 큰 폭 증가했 으며 지난 2년간 감소했던 가죽제 가방(19%↑) 및 원동기(26%↑) 수입도 2자릿수 증가세로 반전했다. 화장품 및 의약품은 2013년 소폭 증가 후 지난해 각각 16.5% 및 8.9% 증가하여 2, 3대 수입품으로 1단계씩 올라섰는데 올 상반기 각각 0.8% 및 13.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펌프는 2013년 66.4% 증가에서 2014년 3.4% 감소하여 수입 순위가 2 위에서 4위로 2단계 하락했는데 올 상반기에 다시 18.2% 감소하였다. 기타섬유제품은 2013년 0.4% 증가로 현상유지한 후 지난해 4.9% 감소 에 이어 올 상반기 13% 감소하여 수입 순위가 5위에서 6위로 하락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입 총계 6,013 22.1 6,824 13.5 3,457 10.5 항공기 652 143.5 1,536 135.5 916 63.3 화장품 291 1.7 339 16.5 167 -0.8 의약품 265 1.3 288 9.0 120 -13.4 펌프 291 66.4 281 -3.4 116 -18.2 집적회로반도체 105 -36.8 136 29.8 89 59.7 기타섬유제품 196 0.4 186 -4.9 82 -13.0 가죽제가방 135 -13.9 127 -5.7 68 19.0 승용차 64 23.6 80 25.5 68 94.7 기타화공품 62 -20.3 68 10.5 67 66.9 원동기 100 -31.5 96 -4.3 62 26.0 유럽 333 양국간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2014년 대불 투자실적은 19건에 68백만달러로 2013년(26건, 53.8백만달러)에 비해 7건이 줄고 금액은 26.4% 증가했다. 2014년 대불 투자 누계 실적은 495건에 14억3,200만달러를 넘어섰다. 대프랑스 투자는 2010년 5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2013년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화장품 제조업과 휴대폰 등 IT제품, 승용차, 섬유, 타이어 등 주력 수출품목 판매 분야에서 프랑스 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최근 그 영역을 확대중이다. 우리기업의 대프랑스 투자 현황(신고기준)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누계 신고금액 (백만불) 36 273 505 142 50 91 68 2,008 프랑스는 1971년 최초투자(한국유리공업) 이후 우리나라에 2014년 상반기 기준 총 70억불 규모의 투자를 하여 EU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한투자는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대폭 감 소(전년대비 79.6%↓)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5.3억불을 기록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프랑스무역투자진흥청(Business France)의 최근 공개된 2014년 직접투 자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한국 기업의 대불 투자실적은 10건에 148 명 고용으로 2013년(2건 및 40명)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이는 2014 년 프랑스의 직접투자유입 실적의 1%(고용 0.6%)에 해당하며 건수 면에 334 서 16위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대유럽 직접투자 건수의 22%로 15% 를 차지한 슬로바키아에 앞서 1위이다. 2014년 주요 FDI 유치 건은 현대백화점그룹이 파리에 설립한 컨셉 매장 ‘Tom Greyhound’ 및 SPC그룹의 파리 제과점 설립 건이다. 2013년 주 요 대불 투자 건은 삼성전자의 소피아 안티폴리스 연구개발실 설립 건이 다. 이동통신 위치추적 기술 개발을 목표로 영국 캠브리지 실리콘 라디오 의 40명 직원까지 인수하는 투자 건이다. 프랑스의 대(對) 한국 직접투자 유입 누계는 2014년 기준 40건, 2,000 명 및 8억700만유로로 23위를 차지했다. 대불 직접투자 10건 중 3건이 본부 설립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규모 면 에서는 생산/조립이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프랑스의 대한국 투자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13 14.6월 누계 신고금액 (백만불) 538 110 160 236 222 530 10 6,965 관세 및 통관 장벽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관세 및 수량제한 등 수입규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원산지 등 통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 하지 않는다. ※ 한-EU 관세율 참고 사이트 -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유럽 335 ※ EU의 관세, 수입쿼터, 수입제한 등 규제조치 참고 사이트 - EU의 TARIC 시스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EU HS 8단위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각종 수입규제 현황 확인 가능)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 ects/customs_tariff/index_en.htm 표준, 인증 및 라벨링 프랑스의 경우,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표준 및 인증은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에서 총괄 담당하나,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 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 (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표준관련 사이트 참조 : http://www.afnor.org/metiers/normalisation/panorama-normalisation 프랑스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EU 지침(89/336/ EEC)에 따른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표를 프랑스어로 표기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꾸스꾸스’, ‘샌드위치’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특정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 아도 무방하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336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역관련 환경 규제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 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 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éclaration) 대상, 허가(Autoris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oris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 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 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환경부 관련 사이트 참조 : http://www.installationsclassees.developpement-durable.gouv.fr 정부조달 프랑스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GDP 대비 2005년 3%에서 2011년 4% 대로 확대되어 왔으나, 프랑스 정부가 2013년 7월 재정적자 해소 차원에 서 2015년까지 정부의 공공조달 규모를 20억유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 면서, 당분간 정부조달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337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04/17/EC, 2004/18/ EC)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규정 하고, 전력청(EDF), 철도공사(SNCF) 등의 조달 관련사항은 특정 공공기 관 및 민간기업의 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05-649)을 통 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공급(supplies) 계약, 용역공급 (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각 계약별 조달방식은 수의계약, 경쟁 입찰, 전자입찰 등 다양하며 각 방식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계약별 조달금액에 따라 공시의무가 규 정되어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 (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동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재무부 정부조달시장 홈페이지 참조 : www.marches-publics.gouv.fr 지적재산권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인 338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자는 INPI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당국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의심 물 품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최대 10일,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3일)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프랑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에 대해 별도의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출원 대상 발명이 이미 기 등록된 특허인 지여부,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 공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특허권의 보 호기간은 20년이다. 특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제출(INPI 웹 사이트에 신청서류 목록 게시), INPI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추가 작성서 류의 신청인 전달(통상 7~9개월 소요), 신청인의 추가 서류 INPI 제출, INPI의 관보 게재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시부터 관보게재시까지 통상 18 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권리보호기간이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디 자인의 권리보호기간은 최대 25년이다. 신청절차는 INPI가 검토보고서 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허와 유사하며, 소요기간은 통 상 상표의 경우 5개월, 디자인의 경우 3개월이 소요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droits moraux)과 저작재산권(droits patrimo- niaux)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작품에 대한 자격권, 존중권, 공개권 및 수 정/철회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양도할 수 없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복사본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재생권과 공개방식에 관한 재현의 독점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유럽 339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상 저작물 침해 행위 단속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 된 HADOPI(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를 폐지하고 동 임무를 영상매체고 등기관(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으로 이전하는 방안 을 검토중에 있으나, 관련 단속의 필요성 증가 등으로 HADOPI를 지속 운영중이다. 프랑스는 저작권의 예외로 개인적 복사를 허용하는 대신 공 CD, 공 테이 프, 컴퓨터 외장하드, USB 메모리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적 복 제 부과세(copie privée)를 부과하여 예술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 다. 최근 문화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인터넷 기기에도 구매액의 1%에 상당하는 일명 ‘문화세’를 부과하여 동 재원을 문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 정부의 추가 증세 불허 방 침에 따라 구체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는 보류중인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3년 9월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 했다. 총 250여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별로 약 50만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사이트 참조: http://www.inpi.fr 경쟁정책 2009년 1월 프랑스 정부는 경제선진화법(Loi du 4 août 2008 de moderni- sation de l’économie)을 통해 기존의 경제재정부와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로 분산되어 있던 경쟁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하 나의 독립적인 관청으로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공정거래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을 설립하였다. 공정거래청장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대 통령이 임명한다. 340 프랑스 공정거래청은 카르텔,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시장에서의 반경쟁 적 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세내용은 프랑스 경쟁청 사이트 참조 :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 프랑스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 프랑스 정부는 경제회복 및 프랑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경영환경 개선, 투자 및 고용 활성화,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 공공투자은행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2013년 7월 연구개발 및 혁신 촉 진과 디지털 경제 구현 등을 위한 미래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9월에 는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4년 2월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8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등 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육성 및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미래 투자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 디지털 경제 구현, 에너지전환, 항공우주분야 육성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20억 유로를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 - 중점 투자 분야: 연구개발 및 대학 캠퍼스 확충(36.5억유로), 에너지 전환(23억 유로), 기업혁신 촉진(17억유로), 방위산업(15억유로), 항공우주산업(13억유로), 디지털경제(6억유로), 교육시설 현대화(5.5억유로), 보건산업(4억유로) ※ 미래전략 산업 육성 정책: 에너지, 건강, 디지털 및 운송 등 4대 분야 34개 산 업을 민관 협력에 기초, 향후 10년간 정부예산 35억 유로를 포함하여 총 200 억 유로를 투입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 - 주요 육성 산업 분야: 에너지(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식물성 대체연료 등), 건강(바이오 의학기술, 디지털 병원 등), 디지털(로봇,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등), 운송(무인자동차, 미래형 초고속열차, 전기 비행기 등) 유럽 341 ※ 외국인 투자유치 8대 대책(안) - 프랑스 기업의 수출지원 기관인 UBIFrance와 외국인 투자 유치기관인 투자청 (AFII)을 통합하여 프랑스기업 세계화 지원기관 설립 - 젊고 능력있는 석·박사, 투자자 등 전문가들에게 4년 유효 재능비자 발급 - 프랑스 장기체류 기업인에게 5년 장기 비자를 발급하고, 비즈니스 출장시 비자 발급 신속화 -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에 대해 2014년부터 학업기간에 해당하는 체류증을 발급 - 외국 벤처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총 2만5천유로 상당 자금을 지원 - 2015년부터 모든 수출입 통관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고, 수입제품에 부과 되는 부가가치세 지불을 늦출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허용 - 투자기간 동안 적용되는 세금을 사전에 지정, 여타 다른 세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화 -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설립시 행정절차 간소화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투자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공장 설립형 투자, 고용 창출형 투자, 혁신형 투자 등 투자 유형별, 개발취약 지역 및 일반 지역 등 투자 지역별 및 대기업/중소기업 등 투자기업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내용 및 규모의 지원을 제 공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산업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형 투 자 프로젝트, 고용 창출형 투자, 기업의 R&D 프로젝트, 친환경 투자 등 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낙후 지역 및 산업 재개발 지역내 투자) 프랑스 정부는 지역개발우선지역(PAT, 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을 선정하고 동 지역내 공장 설립형 투자기업 및 고용창출 예 정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보조금 지원: 2007~2013년간 지정된 PAT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전체 투자 금액의 10~15%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35%까지 지원 342 ※ 법인세 면제: 동 지역에서 창업하는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제공되며, 동 법인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2년간 재산세가 면제 (혁신 및 연구개발 촉진 투자) 우수기술 혁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투자기업이 혁신 및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할 경우, 지역적 구분 없이 연간 R&D 지출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 단계 별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R&D 활동을 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창출 된 일자리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구개발 세액 공제(CIR, Crédit d’impôt recherche): 최초 투자연도연구개발 비의 50%, 이후 40%, 30%씩 연차적으로 세액을 공제 ※ 보조금 지원: R&D 단계별로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설비 구입, 특허권 매입, 기타 간접비 등을 포함한 R&D 지출의 일부를 지원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 ※ 일자리 창출 R&D 지원: R&D 프로젝트로 최소 2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경우에는 창출된 일자리 수 당 최대 15,000유로의 보조금 지원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 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 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 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 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유럽 343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이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11개 업종 을 지정·운영하여 왔으며, GE의 알스톰 인수 추진을 계기로 2014년 5 월 5개 업종을 추가 지정하여 동 업종 관련 기업 인수시 정부의 사전 허 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16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통화·금융법 R153-1) : 도박, 개인정보, 테러, 도청, 정보통신기기 보안,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전략물자, 암호기술, 방산, 군사기밀, 국방부 납품 기업, 전기·가스·원유, 도로·철도, 수도, 통신, 공공보건 프랑스내 회사 설립 절차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직접 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과 주된 사업활동은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프 랑스 시장 조사,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프랑스내 판매대리인을 통해 제품판매 활동만을 수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프랑스내에서 자회사 또는 지점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기업 전략 및 사정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 형 태로는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SA, société anonyme),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AS,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설립은 용이하지만 상장을 할 수 없고 참여 주주 규모 등도 제한되어 폐쇄적 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SARL, société à responsablilité limitée) 등이 있다. 법인 설립 관련 절차는 기업수속센터(CFE, centre de formalité des entreprises)에서 담당한다. 동 센터는 법인 설립 희망 투자자로부터 정 관, 주식납입금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으면 상업등기소, 통계청, 세무서 등에 관련서류를 송부하게 되고, 상업등기소에서는 ‘K-bis’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통계청에서는 ‘SIRET’라는 회사등록번호를 발급한다. 344 2001년 이래 프랑스 투자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 tissements Internationaux)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전담해 왔으나, 현 정 부는 투자유치 효율화 정책 기조 하에서 2015년 1월 1일자로 투자청과 프랑스 기업의 수출지원 기관인 UBIFrance를 통합하였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투자청 사이트 참조 : http://www.invest-in-france.org 조세 제도 프랑스 조세체계는 과세대상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본세 등 으로 구분되고, 부과징수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담세자에 따라 직 접세, 간접세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이나 동 금 액 이상부터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며 최고세율은 45%이다. 프랑 스의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대별로 종합과세된다. 즉, 가족들의 소 득을 합산하여 이를 가족 수로 나눈 후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 수를 곱하여 세대별 최종 납부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법률안 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현행 세율구간(유로) 세율(%) 2016년 세율구간(유로) 9,690 미만 0 9,700 9,690~26,764 14 9,700~26,791 26,764~71,754 30 26,791~71,826 71,754~151,956 41 71,826~152,108 151,956 이상 45 152,108 이상 유럽 345 법인세율은 원칙적으로 33.3%가 적용되며, 매출액이 763만유로를 초과 하고 법인세액이 763,000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3.3%의 추가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매출액이 763만유로 이하인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38,120유로 이하의 영업이익에 대해 15%의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38,120유로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33.3%의 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율은 20.0%이며, 예외적으로 10%(박물관, 여객운송 등) ․ 5.5%(식료품, 장애인용품 등) ․ 2.1%(의료보험 대상 약품, TV 수신장치 사용료 등) 등 3개의 감면세율이 있다. 연소득 100만 유로 초과 소득분에 대해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Wealth Tax)는 2013년 도입되어 2년간 4억 2천만 유로의 세입실적을 거둔 후, 시행 2년만인 2015년 2월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 및 국내 거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경우, 프랑 스내에서 발생한 사업 및 자본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체결된 이중 과세 및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동 협약 은 1981.1월 발효, 1992.3월 개정) ※ 상세사항은 프랑스 재무부 세제총국 사이트: http://www.impots.gouv.fr 노동 관련 프랑스는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조정 및 해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3,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노동법으로 대별되는 프랑스 노동법제 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하고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346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 확정기간계약과 확정기간계약으로 구분된다. 계약서는 불어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 동인 요청시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고용계약서상 주요내 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18세 이상 민간부분 근로자 등에 적용되며 시급으로 결정된다. 매년 1.1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하며, 2015.1.1일자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9.53유로(월 1,458 유로)이다. (근로시간)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연간 1,60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제는 기업체 간부급 임직원, 육아보조원, 경비원 등 일정 직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휴가) 근로자는 휴무일을 제외한 연간 30일(월 2.5일) 기간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1일부터 10.31일까지이며, 단체협약 또는 고용주의 결정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 보호)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근무 시간대가 야간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동 여성 근로자는 낮 시간 대로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당해 여성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노동) 기본적으로 16세 이상부터 취업이 가능하다. 15세 이하 미성년자들도 연극, 영화, TV, 라디오, 패션모델 등 분야의 경우 및 노동관청으로부터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한 근로에 대해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에 노동시장 개 혁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간 협상을 거쳐, 2013년 6월부터 ‘고용안정화법 (Loi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을 시행중에 있다. 동 법 안은 그동안 기업에서의 해고가 쉽지 않았던 프랑스에서 제한적이나마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 로 프랑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동쟁송 판결에 장기간(평균 16개월) 소요되고 합의 및 조정비율이 평균 6% 수준 으로 매우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크롱법을 통해 노동재판 소요기간 단축, 노동분쟁 조정위원 역량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주요내용: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과 임금조정 가능, 법적 노동분쟁 시효 단축(5년→2년) 등 ※ 프랑스 노동법 주요내용 유럽 347 (사회보장제도상 고용주 부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건강보험, 노령연 금, 가족수당, 산재보험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015년 기준 고용주는 근로자의 총 임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12.8%, 노령연금의 경우 8.45%, 가족수당의 경 우 5.25%, 산재보험의 경우 기업 규모와 리스크에 따라 평균 2.44% 등을 부담한다. ※ 2013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연금관련, 8.3%의 고용주 부담분을 2017년까지 0.3%p씩 인상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를 가족수당 부담 비율 인하를 통 해 상쇄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동 방침은 일부 수정되어 시행중인바, 2014년 연 금 부담분은 0.15%p 인상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0.05p씩 인상될 예정이며, 이 에 따라 가족수당 부담분도 조정 인하되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책임 성·연대성 협약(Le pacte de responsabilite et de solidarite)을 통해 2015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폐지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1.6배까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가족수당 부담금을 2016년부터 5.25%에서 3.48%로 인하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는 3.5배 한도 근로자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해고)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 개인적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엄격한 조건 하에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뉘엘 발스 총리는 최근 행정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현학자(Sages) 들에게 간소화한 노동법 개정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하 고, 700여개의 산업분야를 200개로 축소하여 분야별 노사협약을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주 35시간 근로 등 피고용자의 일자리에 대한 안전성은 법으로 보장하면서 기업 사정에 따 라 월간(4주간) 노동시간을 조정(주 48시간 내에서 추가 근무하거나 일 거리가 많은 월말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월초에 줄이기 등)할 수 있어 기 업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34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2016 (전망) 명목 GDP (US$ bn) 129.6 139.4 126.8 133.4 137.0 117.2 118.1 명목 GDP (Ft bn) 26,946 28,035 28,549 29,846 31,864 32,962 34,419 헝가리 통상투자환경 개요 주요 경제지표 동향 헝가리 경제는 2012년도 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했으나 2012년 말부터 성장세로 반전하여 2013년도 1.5% 성장을 기록하고 2014년도 는 3.6% 성장률을 보였다. 헝가리 경제의 성장은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 량 증가와 EU펀드 집행기간 막바지로 인한 집행률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헝가리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현재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은 EU 기금 투입에 따른 일시적 경기부양 효 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구조적 성장동력 취약,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금융권의 소극적 대출 정책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2014년은 3.6% 라는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5년은 2.9%, 2016년은 2.5%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경제지표: 2015.9.11자 EIU 자료 유럽 34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2016 (전망) 1인당GDP (구매력평가 기준 US$) 21,448 22,481 22,406 23,261 24,405 25,190 26,338 실질 GDP 성장율 0.8 1.8 -1.5 1.5 3.6 2.9 2.5 고정투자 증감율 -9.5 -2.2 -4.2 5.2 11.7 2.0 2.8 정부부채비율 (GDP대비) 80.9 81.0 78.5 77.3 77.0 76.2 75.1 재정수지 (GDP대비) -4.5 -5.5 -2.3 -2.5 -2.6 -2.5 -2.6 인플레이션율 4.9 3.9 5.7 1.7 -0.2 0.6 2.5 실업율 11.2 11.0 11.0 10.2 7.7 7.1 6.8 경상수지 (US$ m) 3,472 4,072 3,777 4,673 3,590 3,888 3,816 부채규모 (US$ m) 166,970 168,766 157,369 149,051 145,443 131,280 132,524 외환보유고 (US$ m) 44,988 48,835 44,670 46,508 42,019 39,632 39,320 시장환경의 특성 및 변화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이며 동 기업들은 헝가리 내수시장 보다는 유럽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다.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유럽내 다국적기업들의 조립/생산 거점으로서 헝가 리의 수출입은 EU의 수출입과 연계된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증가 또는 하락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헝가리의 경상수지는 지난 6년간 흑자를 기록 하고 있으며, 2014년 35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350 2010.5월 출범하고 2014.4월 총선에서 재집권한 헝가리의 현 정부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헝가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중 국 등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중이다. 또한, 2008 년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제2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우리나 라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와의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헝가리와의 유망업종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헝가리 자체보다는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기지 내지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 적으로 실익이 있어 보인다. 헝가리 경제가 아직 2008년 경제위기 이전 과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헝가리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럽 전역과 항공·철도·고속도로망으로 잘 연계되어 있기 때 문에 유럽시장의 진출 기지로서 매력적이다. 특히 헝가리는 그간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중부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이 소재하 고 있는 등 과학기술분야에 유능한 인력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 들 고급인력의 임금이 서유럽국가의 1/3수준이라는 점도 헝가리가 우리 기업의 투자대상으로 매력적인 이유이다. 헝가리에는 현재 아우디, GM 엔진생산 부문, 스즈키, 다임러 공장이 소 재하고 있다. 다임러는 2012년 상반기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생산라인을 가동해 연간 10~12만 대 신차를 생산해내고 있다. 또한,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Flextronics 등 세계 Top 10 EMS 회사 200여개의 산업공장이 진입해 있으며, Samsung, GE 등 주요 전자메이 커들의 제조공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도 생산거점을 여전히 유지하 고 있음에 비추어 헝가리의 전자·전기 관련 분야에서도 우리 업체의 진 출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유럽 351 헝가리 대학들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 며,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많은 만큼, 의약품 개발 및 생명공학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헝가리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현재도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품 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수입업자들에게는 와인, 거 위털 제품, 돈육, 그리고 천연 화장수 등의 수입이 유망해 보인다.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개요 현 집권 오르반 정부는 2010년 출범 이래 각종 증세, 민간 연금 국유화, 퇴직 정년 연장, 실업수당 축소 등 비정통적 조치(unorthodox mea- sures)를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왔다. 재정지출 축소보다는 조세 징 수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오르반 정부의 정책은 EU집행위 및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2013년 헝가리 경제가 성 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 은 다소 주춤해진 편이다. 외화표시 대출자 구제법안 2014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집권한 오르반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 한 정책 개입으로 시중은행 상당수가 큰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헝가리로부터의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의 대표 적인 시장개입 정책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것은 외화표시 대출자에 대 한 구제법안의 통과/시행이다. 352 외화표시 대출자에 대한 구제법안은 현재 시점의 환율을 인정하지 않고 외화표시 대출이 발생했던 시점(2009년 이전)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은행 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며, 표면적으로는 경제능력이 취약한 대출자들 의 환율 변동 위험 부담을 감소한다는 데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 능을 무시하고 은행에 막대한 손실(약1조 포린트(한화 약 4조원))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표시 주택담보대출자의 채무 문제는 2011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 데, 당시에도 헝가리 정부가 채무 이행 시점의 시장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발생 시점의 환율을 은행에 강제적용시킴으로써 시중 은행들이 큰 피해을 입은 바 있다. (2011년 9월 당시 포린트화 대비 평균 환율이 유 로화는 296 포린트, 스위스 프랑은 240 포린트, 일본 엔화는 2.8 포린트 였으나, 헝가리 정부는 시중은행에 유로화 250 포린트, 스위스 프랑 180 포린트, 일본 엔화 2 포린트 환율을 강제 적용함) 제조업 중심 정책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를 제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제조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가 2013 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 진출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 정은 헝가리에서의 고용 창출 및 수출 진흥 효과가 큰 다국적 기업(벤츠, 아우디,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스즈키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제조기업에 납품하는 헝가리 중소기업을 육성·장 려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동방 정책 헝가리 정부는 EU 시장에 의존한 자국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2013년부터 동방정책(Opening to 유럽 353 the East) 추진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에 고위급 인사를 지속적으로 파 견하고 관계 확대 및 경협증진을 심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2014년 6월 외교부가 국가경제부의 통상기능을 흡수하여 외교통 상부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외교통상부내 동방정책 관련 부서를 2015 년 5월까지 별도 운영해온 바 있다. 우리기업 진출 유망산업 및 시장 주요산업 연계 유망 시장 ◦ 기계 및 설비 - 2015년 헝가리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는 전년도 동월대비 증가율이 12.3%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산업생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자동차 산업 및 관련산업 의 생산량 증가, 가전소비재의 생산량 증가가 꼽히고 있다. - 이에 따른 전자제품 부품,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축자재 - 2012년까지 장기간 침체를 보이던 헝가리 건설시장이 2013년 상반 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EU기금의 지원을 받은 도로,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헝가리 건설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 2014년 건설시장은 두 자리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 건축생 산은 전년도 동월대비 17.5%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른건축자재 수 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축자재 - 2012년까지 장기간 침체를 보이던 헝가리 건설시장이 2013년 상반 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54 - 특히, EU기금의 지원을 받은 도로,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헝가리 건설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 2015년 건설시장은 한 자리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건축생 산은 전년도 동월대비 10.2%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자재 수 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 부품 - 헝가리 소재 3대 완성차업체인 Audi, Suzuki, Daimler가 지속적 으소 생산시설을 확충,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2014년 생산량은 약 4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3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역시 EU의 양적완화로 소비경제가 점차 회복되 며 내구재소비 증가로 헝가리의 자동차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이로 이한 우리기업들의 기존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 참고로 헝가리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타이어 및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 출해 있고, 그 외에도 삼양사, 제일모직 등이 현지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장환경(특성) 연계 유망 시장 ◦ 의료기기 - 2013년 헝가리의 의료기기 시장 성장률은 약 3.3%로 나타났으며, 인구 1인당 의료시장규모는 59.5 USD로 폴란드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EPICOM에 따르면 헝가리 의료기기시장이 2018년까지 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일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헝가리 내의 중장기 경제계획인 ‘세체니(Szechenyi) 2020’에 따라 많은 공립 병원들의 현대화 및 신기기 구입으로 인한 헝가리내의 의 료 검진 기기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며, 헝가리 내의 사설 검진 진료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의료 검진 기기 시장에서 영상진단기기들 의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유럽 355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중에는 주사기, 붕대 등의 의료소모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정밀의료기기는 수출이 미미한 실정이나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은 X선 및 방사선기기 수출량 (MTI 8146)은 U$ 1.1백만를 보이며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다. - 또한, 치과용기기는 의료기기 중 유일하게 한국 상위 5위권 품목으로 치과용 의료기기에서 점유율 3.47%을 보였으며, 주수입품목으로는 치과장비(901849), 치과용 피팅재(902129)이다. ◦ 녹색(대체) 에너지(솔라판넬, 풍력 장비, 수처리 장치) -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목표는 14.65%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 2014-2020년 EU펀드중 하나인 EEOP(환경 에너지 운영 프로그램, Environment and Energy Operating Programme) 아래 헝가 리내 환경 프로젝트은 발주될 예정으로, 헝가리의 EEOP 에는 전 체 헝가리 EU펀드 기금인 241억 유로중 36억유로(14.9%)가 배 정되어 헝가리의 내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들에 사용될 예정이다. -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2600PJ)의 70%(1838PJ)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2년 전체 신재생에너 지의 1%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량의 수요가 예상된다. ◦ 생명공학 및 신약개발 사업 - 헝가리에는 우수한 의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 으며,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을 중심으로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증가추세에 있다. - 헝가리는 이를 바탕으로 중부유럽의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등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6 ◦ R&D 센터 설립 - 헝가리는 18세기말 중부유럽 최초의 공과대학이 설립된 곳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에릭슨, GE 등 세계 유수 기업이 헝가리의 이러한 우수 인력을 활용하고자 R&D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현대중공업도 헝가 리에 연구법인을 운영중이다. - 헝가리 연구인력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서유럽 연구인력 임금의 1/3 수준)이지만 이들의 연구성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의료 온천 관광산업 - 헝가리는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하며, 이들 온천도 관절염, 피부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유럽전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다. - 또한 헝가리는 치과를 중심으로 많은 우수 의료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편이다. - 그러한 최근 경기침체로 이들 온천지역에 개발되어 있는 대규모 관 광시설들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만큼, 우리 투자 자들로서는 헝가리 관광산업 진출도 검토해 볼 만하다. ◦ 서비스 센터 및 물류기지 - 외국어에 능통한 헝가리 우수인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많은 유럽기업들이 콜센터와 서비스센터를 헝가리에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 또한 헝가리는 유럽전역과 항공, 철도, 고속도로망으로 잘 연계되어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중부 유럽과 발 칸반도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헝가리의 비관세 장벽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한-EU FTA 협정이 적용되며, EU의 기준과 유럽 357 규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타 EU 회원국과 비교할 때 비관 세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다. 헝가리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될 수 있 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들이 있다.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자국 기업의 수주가 보다 유리 ◦ 2012년부터 공공조달 입찰서류는 헝가리어로만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조달 공고가 외국어로 난 경우는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 또한, 아래 사항의 경우 공공조달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해짐 - 일반제품: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건설: 1억5천만포린트(약 66만달러) 이하 - 서비스: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 개정된 공공조달법은 자국 중소기업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우리기업 진출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식품류 산지표시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 헝가리 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2013.9.1 일부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류에 아래와 같이 ‘헝가리산’, ‘국내산’, ‘국내제조’ 3가지 문구를 기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헝가리산(Hungarian Product): 원재료 100%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산(Domestic Product): 원재료 50% 이상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가공품(Domestically Processed Products): 원재료 수입가능, 자국생산 358 ◦ 국내 생산 식품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확대, 헝가리산 소비촉진이 주 목적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유사하다. 상기 3가지 문구 중 한 가지 표기가 원칙이나 현재는 의무 로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국내 소매체인에서만 할인쿠폰을 사용토록 신규법안 시행 ◦ 헝가리는 소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종의 할인쿠폰인 엘리자베스 바우처(Erzsebet Voucher)를 발급해 왔으나, 2012년부터 사용처를 자국 소매체인으로 한정하는 신규 법안인 카페테리아 법(Cafeteria Law)를 시행하고 있다. - 헝가리 소매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 소매체인 보호차원에서 동 법안을 도입 - CBA, Real 등 극히 일부에서만 할인쿠폰이 사용가능해 국수주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음 - 단, EU법 위반이 지적되면서, 4월부터 외국계 소매체인인 Tesco에 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 소매체인으로 수출되는 우리기업의 제품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Tesco, CBA 체인이 앞으로도 큰 시장을 점유할 것으 로 판단되므로, 우리 기업이 현지 소매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는 위 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359 노르웨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E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 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높은 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 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에 의 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48.9%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 산품의 평균 최혜국대우(MFN)관세는 2010년 기준 0.5%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WTO 관세쿼터에 따라 시장접근을 허용 하고 있으나, 농산품의 평균 MFN관세는 49.4%로 매우 높다.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민감한 상품으로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 유제품, 곡물에 대 한 관세는 매우 높은 편이며(각 151.9%, 66.6%. 69.3%), 국내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상품(커피, 차, 향료, 야채추출물, 설탕, 담배 등)에 대한 관세는 거의 무관세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2012년 WTO 노르웨이 무역정책검토회의(TPR)에서 참석국들은 노르웨 이가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자제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점, 농업 등 극히 일 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점, 다 자무역체제를 중시하면서, 특히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및 일 반특혜관세제도(GSP)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동 체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점 등을 평가한 바 있다. 360 한편,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쉬타인)와 2005.7월 FTA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9.1일 부터는 EFTA측은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 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고, 기초농 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는 평균적으로 25%의 부가가치세(식료품 15%, 교통 및 서비스 8%)가 부과된다. 한편, 국내생산과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되며, 특히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및 여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 율의 소비세(약40~50%)가 부과된다. 농산품 수입에 대해서는 검역 (inspection)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FTA 발효 이후에는 관세 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등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간소한 편이며, 대부분의 통관절 차가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하며, 일반적으로 통관신 청 후 1~2일 정도면 통관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수입업체가 통관 대 행업체를 통해 수출업체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 에서는 알코올, 담배 등 민감 품목의 포함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실시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 유럽 361 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 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적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gin) 사용 을 통보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수입규제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 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 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 유무역연합)와 FTA를 2005.7월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9.1일부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원 칙적으로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는 없다. 노르웨이는 1985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 한 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주며, 원칙 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 362 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 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 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 한 국내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 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환경 관련 규제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 변형체)에 대해서도 EU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 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상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 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 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 성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 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유럽 363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 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 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의하여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무역상대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품 중 노르웨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 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정부 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1995.1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수입규제를 종전 수량규제나 금지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로 대체하였으나, 노르웨이와 경쟁적인 제품의 경우 여 전히 관세율이 매우 높다. 높은 관세(평균 38.4%)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 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 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가 어 려운 실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364 2012년 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노르웨이 농산물에 대 한 고관세, 높은 수준의 무역왜곡적 농업보조 등을 지적하였으나 노르웨 이는 농업 부문의 개방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 다. 이처럼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보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시장은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로 노르웨이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 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한-EFTA FTA에 의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 간 권리와 의무도 동 GPA에 의하여 규율된다. 공개입찰의 경 우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 된 기업이 아닌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허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총괄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 하지 아니하고 각 수요기관들이 직접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등 약 5,500여 기관이 직 접 입찰을 기획,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찰기준 및 대외 교섭 업무만을 통상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다. 연간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규모 중 노르웨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다.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입찰관련 정보는 http://www.visma.com에서 확 인 가능하며, 주요입찰의 경우 각 정부부처나 발주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도 게재되므로 해당분야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도 정 보수집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유럽 365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노르웨이의 입장은 2012년 WTO 무역정책검토회 의에서 오랜 기간의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와 노르웨이가 지양하는 다양 한 목표 및 정치적 고려의 산물인 반면, 민간기업과 동일한 시장 환경 및 경쟁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가 자의 적으로 시장에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르웨이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들을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로마협약, 베른협약 등 주요 국제 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2005.6월 이후로 EU 2001 Copyright Directive7)를 바탕으로 온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협정(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 대국 국민의 지재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서비스 장벽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 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 국민대우를 부여하며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1/2 이 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 부과). 7)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366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 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 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 ‧ 운송보험, 항공보 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 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 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의 경우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고, 대표자와 이사진의 1/2 이상이 영주권자인 경 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 는다. 즉, 노르웨이 항구 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 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 장벽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거의 없으며 외국자유무역 지대를 설치하고 있 지 않다. 한편,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기술 분야,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오지의 미개발지역 투자 시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994.1월 EEA협정에 따라 과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부 처는 개개 외국인투자(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지분의 1/3 이상 보유 시) 유럽 367 에 대해 해당기업, 관련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공공이 익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이라는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투자허 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30일내 관계부처의 회답이 없는 경 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허가시에도 명기된 분야 외 사업은 불가하 며, 조건부 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 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 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 이래 외국환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익배당금, 이 자, 투자과실 송금시 중앙은행에 통보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반출 가 능하다. 외국투자가가 현지에서 금융 조달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결제 상의 문제점도 없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 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한다는 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 (노르웨이 GATS Schedule of Commitments에 명시) 개인 사업가의 국내 거주 의무는 없으나 사업체는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 외 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5 million NOK 이상의 영업 수익을 내는 사업체 혹은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Board)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 당하여야 한다. 368 외국인은 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분야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투자자 1인이 정부의 양허 (concession)가 없는 한 국내 TV와 Radio의 1/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경쟁정책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2004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 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합산 연간 매출이 50 million NOK 이상인 합 병을 원하는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15일 내, 혹은 합병 3개월 내 최종 신고 (complete notifica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 신고 접수 후 근 무일 70일 내 기업에 관한 예심 판결을 통보하고,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 여, 근무일 30일 내 최종 판정을 한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경쟁청은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 ‧ 수산업 ‧ 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 금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게 된다. 유럽 369 외환관리 노르웨이의 외환관리는 Exchange Ac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거 래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1990년을 기점으로 완전 자유화되었다. 따라서 배당금의 송금이나 현지지사 이익금, 로열티 및 각 종 서비스대금의 제3국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완전 자 유화되어 있다. 즉, 국제 환거래나 자금이동 사항은 단지 거래은행에 신 고(실제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거래자체가 신고에 갈음)하는 것만으로 충 분하며, 이것도 외국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노르웨 이인(법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된 이익금이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익금이나 배당금 중 세금해당 액수만큼을 사내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송금하는 것이 관례 로 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거주인(법인포함)은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외국환을 소지하거나 시중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주자와 비 거주자 간의 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중앙은행인 Norges Bank에 신고하며, 중앙은행은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지참 출입국시에는 노르웨이 화폐와 외환을 포함하여 총 25,000 NOK 이상의 금액을 지참하는 출 ‧ 입국자의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 외국인의 원활한 공항수속 절차를 위해 실제 여행자의 신고를 받는 이외 특별히 여행자의 몸수색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타 장벽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발급한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과 유효한 한국운전면 허증을 소지한 경우 노르웨이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370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거주허가증(노르웨이내 거주지 등록증)을 취득한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일시체류자와 동일하게 노르웨이 입국 후 국제운전 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으로 3개월간 운전할 수 있고 노르웨이 운전면 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 응 시 접수시 필기시험(Theoretical Test) 및 학원시험(Traffic School Test)이 면제 되며,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하여야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 다. 이때 3개월간 도로 연수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1회 한하여 발 급해 준다. 만약 입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을 합격하지 못 할 경우 면제되었던 필기시험 및 학원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유럽 371 러시아 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 ‧ 재정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GDP(억달러)1 5,909 7,640 9,899 12,997 16,608 12,227 15,249 19,048 20,161 20,790 18,606 - 1인당 GDP(달러)1 4,095 5,313 6,913 9,102 11,631 8,568 10,671 13,320 14,069 14,468 12,718 경제성장률(%) 7.1 6.4 8.2 8.5 5.2 -7.8 4.5 4.3 3.4 1.3 0.6 물가상승 (%, 소비자) 11.7 10.9 9.0 11.9 13.3 8.8 8.8 6.1 6.6 6.5 11.4 연방세입 (억 루블) 34,570 51,250 62,789 77,811 92,759 73,368 83,038 113,660 128,537 130,199 144,968 (GDP 대비)(%) (20.3) (23.7) (23.3) (23.5) (22.5) (18.8) (18.7) (20.8) (20.8) (19.7) (20.3) 조세수입 (억 루블) 31,402 31,302 35,957 46,337 52,326 38,965 44,019 58,790 67,374 69,509 77,934 연방세출 (억 루블) 26,310 35,143 42,848 59,866 75,709 96,368 101,156 109,352 128,907 133,429 148,306 (GDP 대비)(%) (15.5) (16.3) (15.9) (18.1) (18.4) (24.7) (22.7) (20.1) (20.9) (20.2) (20.8) 재정수지 (억 루블) 8,260 16,107 19,941 17,945 17,050 -23,001 -18,118 4308 -371 -3,230 -3,338 (GDP 대비)(%) (4.9) (7.5) (7.4) (5.4) (4.1) (-5.9) (-4.1) (0.8) (-0.1) (-0.5) (-0.5) * 1. IMF database 기준 372 경상수지 ‧ 외환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경상수지(억달러) 601 846 947 778 1,037 494 711 973 713 348 584 - 상품수지(억달러) 858 1,184 1,393 1,309 1,797 1,116 1,520 1,968 1,917 1,819 1,897 ‧ 수출(억달러) 1,820 2,438 3,036 3,544 4,716 3,034 4,006 5,154 5,274 5,233 4,978 ‧ 수입(억달러) 948 1,254 1,643 2,235 2,919 1,918 2,486 3,186 3,358 3,413 3,080 외환보유고(억달러) 1,245 1,822 3,037 4,764 4,262 4,394 4,794 4,986 5,376 5,096 3,855 외채규모(억달러) 2,114 2,585 3,097 4,639 4,805 4,672 4,889 5,389 6,364 7,289 5,990 최근 주요거시지표 (전년동기 대비, %, 천 명)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 8.1 5.2 -7.8 4.3 4.3 3.4 1.3 0.6 -3.5 산업생산 성장률 6.3 0.6 -9.3 8.2 5.0 3.4 0.4 1.7 -2.7 고정자본투자증가율 21.1 9.9 -15.7 6.0 8.3 6.6 △0.2 △2.7 -5.4 소매거래량 증가율 15.2 13.6 -5.1 6.3 7.0 6.3 3.9 2.7 -7.9 실업률(기말) 실업자수(기말) 6.1 4,600 6.4 5,895 8.4 6,173 7.5 5,400 6.1 4,643 5.1 3,825 5.5 4,190 5.2 3,889 5.4 4,091 소비자물가상승율 (전년말 대비) 11.9 13.3 8.8 8.8 6.1 6.6 6.5 11.4 8.5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2000.10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5 개국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를 출범시키고,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중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2010.1월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출범시키고, 회원국간 관세 철폐, 대외 공동관 세 부과, 상호 통관수속 철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11월에는 경 유럽 373 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창설 조약에 서명하고, 유라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1.1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을 창설 회원국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이 출범하였고, 이어서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가입하여 현재는 총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EU는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기존의 관세동맹과 단일 경제구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며, 회원국 간 상품 ․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상호이동 뿐만 아니라, 공동 의 거시경제정책 수립, 분야별 시장통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 을 달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EU 창설조약 전문 및 관련 법적 문서들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홈페이지(www.eurasiancommission.org)에 게재 되어 있다. EEU 창설조약은 총 4장(章) 118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1~22조)은 EEU의 기본원칙, 조직체계, 예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 장(23~61조)은 3국 관세동맹에 관한 내용으로, 회원국간 무역․ 기술․ 위생 ․ 검역․ 소비자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62~98조)은 단일경제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 조정, 서비스 무역, 금융시장 규제, 조세, 에너지, 교통, 정부조달, 산업, 농업, 노동자 이동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99~118조)은 잠정조항(Transitional Provisions) 및 종결조항(Final Provisions)으로 이루어져 있다. EEU 회원국들은 분야별로 상이한 스케줄에 따라 시장을 통합해 나가게 되는 바, 분야별 목표 통합시한은 △ 의료시장 2016년, △ 전력시장 2019년, △ 에너지 및 금융시장 2025년이다. 374 다만, EEU가 출범하더라도 기존의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구역 등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들 규범이 제3국의 대러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큼, 동 관련 내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관세동맹 규범 중 하나인 공동관세율협정(2008)에 의하면, 관세동맹의 상품분류목록(HS Code) 전체에 대한 각국의 수입관세가 일치할 때 무역 정책수단으로서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가 완전히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는 2009.11월 국가간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 되었고 2010.1.1일부터 시행중이다. WTO 자료에 의하면 공동관세는 1 만1,170개의 세번(tariff line)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종가세가 9,208개, 혼합세가 1,746개, 종량세가 216개에 달한다. 공동관세 중 9,024개는 러시아의 수입관세(2009.11월 기준)와 동일하며, 426개(고 기, 치즈, 계란, 쌀, 플라스틱, 섬유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보다 높고, 1,357개(동물, 채소, 화학물품, 금속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보다 낮다. 공동관세는 시행일(2010.1.1)부터 관세동맹 영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되나, 2008년 의정서에 의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동맹 회원국이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공동관세와 상이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관 련 회원국의 국내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높은 관 세를, 해당상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개별적인 관세는 일시적이고, 1회 적용기간은 6개월 이며, 해당 회원국의 요청으로 다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관 세동맹 회원국 중 카자흐스탄은 일부 농산품(사과, 배 등), 의약품, 플라 스틱, 알루미늄, 종이제품 등 409개의 품목에 대해 2014년까지 상이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상기 공동관세율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자산, 국제 우주개발 ‧ 연구 협력 을 위한 수입품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또는 관세인하를 제공할 가능 유럽 375 성을 인정하고, 화물 ‧ 승객 국제운송수단, 제3국 자연인의 공식 ‧ 개인용 물품, 인도적 원조로 수입되는 상품, 통화 등 9종류의 제3국 상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부여한다. 또한 국가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카자흐스탄은 2010~2019년간 국내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제3국 사탕수수설탕(HS 170111)을 러시아, 벨라루스로 재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수 입하도록 허용을 받고, 그 외의 무관세수입에 해당하는 사항도 허용을 받 았다. 또한 관세동맹은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일반특혜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두고 있는데, 개도국 수입품의 경우에는 기존 공동관세율의 75%만 적용하고 최빈국의 경우에는 0%를 적용한다. GSP 수혜국과 대상상품은 관세동맹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GSP 수혜국 중 개도국은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이 high-level income 국가로 분류하지 않은 103개국(한국 포함)이며, 최빈국은 UN 최빈국 목 록에 기재된 49개국이다. 관세할당 적용요건 및 메커니즘에 관한 협정(2008)은 단일관세 영역 내 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3국 농산품에 대해 기존 공동관세율보 다 낮은 수준의 관세할당(tariff quota)을 일정한 기간 이내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 관세할당의 최대 가능액수는 관세동맹위원회가 단일관세 영역에서 관련 농산물의 소비량과 생산량 간 차이만큼의 수준으로 정하 는데 회원국별 할당분배 역시 해당국가의 소비량과 생산량 차이에 따라 정한다. 또한 관세동맹위원회는 필요시 단일관세 영역으로 유입되는 농 산물 수입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자(즉 중대한 제3국 공급자)들과 협의하여 제3국별로 관세할당 분배를 할 수 있다. 관세동맹 역외국가로부터 상품이 수입되거나 역외국가로 상품을 수출하 는 경우, 동 상품이 3국내에서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물품세와 같은 간 접세를 부과할 수 있다. 376 2010.1.1일부터 컴퓨터, 핸드폰, 녹음기 등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내장되어 있는 암호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기관에서 검사를 시행 하여 세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현재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웹사이트 (www.eurasiancommission.org)에 컴퓨터, 핸드폰, 녹음기 등 약 2,500개 물품 관련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바, 세관원은 주로 동 정보를 통해 물품수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 제 27장에 따른 물품의 세관신고에 대한 사항은 화 물 경유 통관 과정에도 적용된다. 경유 세관신고는 세관신고들 중 한 종 류로 분류되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다르지 않다. 경유 세관 신고서에는 관세동맹 상품명 코드에 일치하는 상품코드가 기록되고, 국 경을 넘어 화물을 옮길 때 각종 제한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경유 세관신고서에서는 러시아 관세법이 규정한 화물 통과 예상 시간은 요구하지 않는다. 경유 화물의 통관 과정에서 화물 집하 장소에 대해 부 과된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통관절차는 통합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바, 기존 러시아 관세법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상품에 대한 신고서 류가 간소화되었고, 가공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출절차가 단순화되었 다. 세관신고서는 신고기업(개인)이 거주하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은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통관시간 을 세관신고 등록시부터 4시간으로 단축했다.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의 통관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종 류는 14가지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종류로 간소화했다. 즉, 세관신고 서, 대외적 경제 활동을 확인하는 서류들 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들로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인하는 서류들, 그리고 대외경제활동에 한해서가 아닌 상품의 처리권을 확인하는 서류들, 그 외에 신고자의 관리에 관한 유럽 377 상업적인 서류들, 운송을 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서류들, 금지와 제한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들, 상품 종류 코드 서류들, 통관 비용 지불 또는 지불 보장을 확인하는 서류들, 관세동맹 국가들의 외화 법에 따른 외화 규제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들 등 7가지 종류 이다. 세관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목록은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에 정해져 있다.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상품의 통관에 있어서 추가적인 서류 의 제출을 세관이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적 이용을 위해 개인이 상품을 이동하는 것에 관한 관세동맹 통합관세 법 규정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법과 별 차이가 없다. 러시아-카 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운영을 위해 2010.7.6부터 시행된 통합관 세법 부속 협정서 Appendix 3, 4 등에 의거하여, 영구거주 허가 (permanent residence)를 받은 이민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이삿짐으로 러시아 등 관세동맹 체결 3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차량, 에탄올 제외)으로서 1,500유로 또는 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30%의 종가세 또는 킬로그램당 4유로 중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외국인의 경우 보석, 카 메라, 랩탑, DVD플레이어, 휴대폰 등 21개 기존 사용한 중고물품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바, 우리 교민·주재원·유학생들의 이사화물 또는 휴대 반입화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류, 식품류, 의류, 가구, 주방·욕실 용품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리정부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 인력이 반입하는 이사화물(중고물품에 한함)에 대해서는 수량 및 개수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에 요청 중이다. 관세동맹 창설에 따라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다면 세관신고 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세관 조사도 거치지 않는다. 단, 공항 내부의 국제 구역에 들어와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관세동맹 국가들간의 항공여행객들은 내국을 이동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378 한편, 관세동맹 회원국 출입국시에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및 여행자 수 표는 세관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으며,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러시아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 무기, 마약류 등 특별히 금지나 제한이 따르는 물품은 관세동맹 역내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2015년 5월에는 EEU와 베트남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이 검토 혹은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러시아 중 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러중 FTA 체결 협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 다. 현재 약 30개국이 EEU와의 FTA 체결 의향을 표한 상태이다. 뉴질 랜드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의 FTA협의도 논의된 바 있으나 서방와 러시아 간 경제제재 조치로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최근 동향 1993년 6월,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1995년 7월, 러시아와 WTO간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 1998년 금융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4년 러시아는 EU, 중국, 한국과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에는 미국과도 양자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1년 10월 153개 회 원국 중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해온 조지아가 스위스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2011.11월 WTO 가입작업반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 (①각료결정문안, ②가입의정서안, ③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④가입작업 반 보고서)가 승인됐고, 2011.12.16일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 아의 WTO 가입이 공식 확정되었다. 2012년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으며, 2012.8.22일부터 WTO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럽 379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에 따르면, 상품 양허 부분에서 러시아는 수 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특 히 공산품 관세를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13.2%에서 10.8%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제품별로는 IT 제품중 컴퓨 터 수입관세가 현행 5.4%에서 3년 내에 관세 폐지되며, 무선전화기는 ’13년까지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10~15%에서 5~6.5%로, 의료기기의 경우 10%에서 5%로 각각 관세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변화 품목 실행세율 가입첫해 최종양허세율 이행완료시점 승용차 자동차부품 TV 부품 합성수지 냉장고 철강제품 의료기기 플라스틱 제지 커피 쥬스 의류 가방 30% 5~15% 10% 5~10% 20% 15~20% 10% 10~20% 15% 15% 15% 10% 15~20% 25% 5% 10% 5~10% 20% 5~15% 10% 10~20% 5% 15% 15% 10% 15~20% 15% 0~10% 0 4~6.5% 5~13% 5~7.5% 5% 5.5~6.5% 5% 10% 8% 5~8% 6.5~10% 2019년 즉시~2018년 2015년 2013~2014년 2015~2017년 즉시~2015년 2015년 2015~2017년 즉시 2016년 2015년 2014~2015년 즉시~2017년 출처: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EU는 ‘12년 9월 러시아 정부가 신규 도입한 자동차 재활용세(recycling fee) 부과 조치가 러시아산과 외국산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13년 7월 러시아를 WTO 분쟁해 결 절차에 따라 제소했고, ’14년 4월에는 러시아의 EU산 돼지고기 금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또한, '13년 5월 러시아가 독일, 이탈리 아 및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경상용차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380 에 따라, '14년 5월 EU는 동 조치가 절차적/실질적 측면에서 WTO 규정 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WTO 분쟁해결 절차상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러시아 통관절차의 이용 편의성은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통관검사 (inspection)비율은 약 44%로서 미국·독일 3%이하, 영국 2%에 대비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통관시 평균 제출서류 건수는 수출 8건, 수입 10 건으로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외국기업들과 관세당국간의 상호 신 뢰가 부족하여 외국기업들의 0.5% 정도만 특별 단순 통관절차를 이용하 고 있고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러 연방 전략기획청에 따르면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소요 기간이 평균 36일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통관 지연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러 정부는 2012년 12월, 2020년까지의 관세 행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세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행정 발 전 전략에 따르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8년까지 4개로 축소하고, 수입통관시간도 2012년 96시간에서 2018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통관신 고비중도 2012년 40%에서 2014년 10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그러나 ‘World Bank’에서 2015년 발표한 ‘Doing Business 2015’를 보 면 러시아는 조사대상 189개 국가 중 국경통관 부문에서 155위를 차지 하여 여전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용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측면을 보면 필요 서류는 9개에 달했으며, 통관에 소요되 는 기간은 21.1일로 조사되었다. 수출입 소요 시간과 비용은 201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류 준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381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순위 160/183 162/185 157/189 155/189 수출 필요 서류 8개 8개 9개 9개 소요시간 36일 21일 22일 21.1일 소요비용($/컨테이너) 1,850 2,820 2,615 2,401 수입 필요 서류 10개 11개 10개 10개 소요시간 36일 36일 21일 19.4일 소요비용($/컨테이너) 1,800 2,920 2,810 2,595 출처: WorldBank Doing Business in 2012, 2013, 2014, 2015 구 분 2016년 순위 170/189 수출 소요시간 서류 준비 (시간) 42.5 국경 통과 (시간) 96 국내 운송 (시간) 15.3 소요비용 서류 준비 (USD) 500 국경 통과 (USD) 1,125 국내 운송 (USD) 744.1 수입 소요시간 서류 준비 (시간) 42.5 국경 통과 (시간) 96 국내 운송 (시간) 15.3 소요비용 서류 준비 (USD) 500 국경 통과 (USD) 1,125 국내 운송 (USD) 744.1 출처: WorldBank Doing Business in 2016(예상치) 러시아에서 통관되는 상품의 분류는 국제 HS Cod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관세동맹의 상품분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382 일반적으로 외국기업과 러시아 기업간 수출입에 있어서는 러시아 기업이 통관책임을 지게 되며 러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모든 세 금을 해당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통관절차는 러시아 거주자 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선의 소개를 받아 믿을 수 있는 통관대행회 사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통관수수료는 통관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양한데 13 Euro에서 750 Euro 사이의 금액이 부과되며 전자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약 25%의 수수 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통관절차는 외국기업들이 러시아와의 무역에 있어서 자주 거론하는 애로 사항의 하나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느린 것은 물론이고 담당자의 규정적 용이 자의적이며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신고가격과 러시아 관세청이 인지하는 적정가격과의 차이 발생시 서류보 완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이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으로 발생해 러시아 관 세청과 우리기업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2010.1월 관세동맹 창설에 따라 관세동맹 역내로의 수입물품의 관세가 격(customs value) 산정은 다음과 같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 국간 협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관세가격은 우선 수입하는 상품의 거 래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나,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일 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입하는 상품이나 그와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가격이 나 동 제품의 관세동맹내 판매가격을 준용하거나 상기한 여러 가격을 결 합하여 적정한 관세가격을 산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은 여전히 각국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 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일선세관에서 수입상품 관 세가격(customs value)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럽 383 이에 따라 각국 기업들은 수입통관에 있어서 러시아 관세청의 일관성 없 는 상품가격 산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동일물품이라도 대량구매 시 신고가격보다 낮게 구입이 가능하나 일선세관에서는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에 관한 여러 수 입업자들의 신고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선 세관들은 국제가격이 하락한 품목들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불필요 하고 복잡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다가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거 래 및 판매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선세관에서 수입가격 결정시 사용하는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세관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낮다. 2010년 1월부터 통관신고를 전자신고(e-declaration)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거의 모든 통관신고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중앙관 세구역을 비롯한 일부 일선관서에서 전자신고와 함께 종이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러 관세청은 2014년까지 100% 전자신고만 으로 통관신고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조만간 이런 부분도 개선될 것으 로 기대된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치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 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상품의 중량 등을 근거로 부과되는 종량세 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종가세와 종량세가 병과되는 품목도 있으므로 수입관세적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균 관세율은 상품가격의 5~18% 이며 관세동맹의 공동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 system of Preference)가 있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부 터 생산되어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의 75%, 또는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외에 일부 감면 품목을 제외 한 전 품목에 수입가격의 18%에 해당되는 수입 부가세(Import VAT)가 384 추가되며, 주류와 담배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2011년 9.68%이던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은 2015년까지 5.94%로 인하되며 연간 관세율 변경은 매년 9.1일에 이루 어진다. 정부조달 장벽 현행 정부조달은 2006.1.1일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N 94-F3 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 정부, 시 등이 10만루블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동법에 따른 정부조달방식은 경쟁(Tenders), 경매(Auctions),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tations)으로 나 누어진다. 참고로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의 30% 수준이다. 연방정부(www.zakupkio.gov.ru)와 지역정부(예; 모스크바 www.tender. mos.ru)는 각각의 공식 웹사이트에 각 품목별 조달 계획을 공고해야 하 며, 공식 발간지인 Konkursnye torgi (www.gostorgi.ru)에도 게재토 록 한다. 조달계획 공고 후, 해당 프로그램별로 5인 이상의 조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입찰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 을 지며 ‘경쟁’과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atation)’방식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 1999년 제정된 구법에서 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러시아에서 생산되더라도 경제성이 낮 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만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러시아에 자회사를 등록하거나 러시아 에이전트를 통 해 응찰(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 여)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참여) 가능하나, 청산·파산과정에 있거나 유럽 385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관세 미납·체납액이 일정 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참여) 할 수 없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및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 산 자동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년 7월 16일 발 효)와 외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년 9월 1일 발효)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외국에서 생산된 정부용 및 대중교통용 차량, 구급서비스·공공기관·유틸리티 용도 의 특수 장비, 건설 장비, 농기계 등 품목의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 조 달 구매가 금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된 원단, 로프, 그물, 의 류, 가죽, 모피, 가방, 신발, 신발밑창 등 품목의 러시아 연방 정부 조달 구매 가 금지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 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기 조치들의 상 세한 내용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rus-moscow.mofa.go.kr, ‘러 시아 경제동향’ 게시판)에서 입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조달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쟁(Tenders)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 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응찰서류 개봉일자 30일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응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 다. 개봉일자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 회에서는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대상을 확정한다. 위 원회는 심사대상 확정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심사 대상 응찰서류를 대상 으로 기능, 품질, 유지관리비, 제공 조건 및 기한, 사후보증,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결정내용은 1 일 이내에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게재하게 된다.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 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2일 이내에 소명 386 하여야 한다. 입찰과 관련된 서류, 심사관련 음성기록, 위원회 의사록 등은 조달기관에서 3년 이상 보관하게 된다. 탈락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최초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탈락업체들의 공탁금은 5일 이내에 돌려준다. 경매(Auctions)는 현행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시스템으로 네덜란드식 경 매방식을 사용한다. 즉 공고한 최초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지 가 격에 의해서만 수주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 물품, 서비 스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한다.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웹사이 트에 경매 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 가격, 응찰 공탁금(최대 5%, 단 전 자경매는 0%) 등이 공고된다. 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제출서류 검사 후 경매 참가업체에 대해서 결과를 개별통지 및 웹 사이트에 게재한다. 통상 시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수주업체는 계 약서 서명을 하고 시작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다. 50만루블(또는 EUR 15,000)보다 적은 금액의 경매는, 공식웹사이트 상 에서 전자경매를 실시하기도 한다.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tations) 방식은 평균 시장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의 가치가 25만루블(또는 EUR 7,500)을 넘지 않거나, 시작가격이 25만루블보다 낮은 경매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 하는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여 응찰서류를 접수하면서 또한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를 검토하여 잠재 계약자를 발굴하여 개별적 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응찰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토록 한다. 새로운 조달법에 따라 외국기업들에게도 이론적으로 러시아 정부조달시 장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계획이 통상 러시아어로만 공개되 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며 모두 러시아어로 제 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러시아내 기업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유럽 387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지평가이 다. 따라서 러 정부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진출단계에서 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러시아의 믿을 만한 파트너를 확보한 후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부터 7월부터 건설, 기계, 경공업제품,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EEU 회원국 외 외국 기업의 러시아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가 연이어 발표 및 발효되었다. E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산업통상부 2015.2.5 해외 외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금융상의 제한 (1) 외환 및 금융거래상의 규제 2007.10월 통화거래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주요 한 규제는 남아있다. 거주자(residents)는 러시아 시민, 거주허가를 가지 고 영구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개인들, 러시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법인체 등으로 규정된다. 거주자간의 거래는 은행과의 외환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루블화로만 가능하다. 거주자간의 외환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직계가족과 친인척간의 거래로 국한되며 해당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에 관계증명을 제출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중 앙은행은 대출, 수출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현 388 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급자의 은 행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의 문서를 통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 고서의 내용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환거래를 포함하 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적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2)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개인이 현금을 소지하여 반입할 경우 미화 10,000달러 초과시 세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현금을 소지하여 반출시에도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 액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10,000달러 초과금 액을 미신고한후 적발될시 10,0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되 며 재판에 회부되어 2배 또는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 당초 반입시 신고 등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송금 규제 2001년부터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간 600,000루블 이상의 자금거래 등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은행 등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당국에 정 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08.1.1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개인 은 기준금액 15,000루블이하의 거래(무통장송금 및 환전)는 별도의 개인 정보 입력없이 가능하며 비현금거래의 경우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여권 정보(성명, 주소, 출생지 및 출생일자)입력이 필수사항이다. 법인은 금액 에 상관없이 납세자 번호 없이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금융부문에 대한 불신과 조세 문제로 수입상들은 L/C 거래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의심이 가는 거래인 경우 은행은 송금을 자의적으로 지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대금결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유럽 389 금융제도 미흡으로 신용장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이 며, 대부분의 바이어가 10~5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 품이 러시아에 도착 후 지불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당수의 바이 어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L/C 개설만 고집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L/C가 개설된 경우에도 가능하 면 개설은행의 순자산규모 등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은행부문의 구 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한 은행들이 면허를 취 소당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면허가 취소된 은행에 서 발행된 L/C를 근거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수출대금 회수에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 아야 한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 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무역보험 가입 등 제반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어가 관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갑 자기 계약서상이나 인보이스상의 가격보다 Under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에도 후일 분쟁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거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분쟁 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상의 준 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르는지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중재조 항이 있는 경우 어느 국가의 중재법원을 이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SGS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품목이 라고 하더라도 모델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의외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특히, 바이어가 인증(GOST-R 또는 CU인증)을 대행할 경우 비용 지 불 주체에 따라 러시아내 제품인증 권한의 주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바, 인증 관련 업무 추진 시 동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바 이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바이어 명의로, 한국 업체가 비용을 지불할 경 우 한국 업체 명의로 제품인증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90 (5) 경제제재 은행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VTB 등 일부 러시아 은행들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 등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들 은행이 비즈니스에 연계될시, 자금 조달이나 송수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세 체계 (1) 조세 체계 러시아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es), 광역단체 지방세(regional taxes), 기초단체 지방세(local taxes)로 나누어진다. 각 카테고리에 해 당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목이 있다. 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세청 또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적정세금보다 적 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단순 착오시에는 미납세금의 20%,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미납세금의 4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의 기본 세제 구 분 종류 및 세율 연방세 ‧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18% 세율, 식품 ‧ 유아용품 ‧ 의료용품 ‧ 정기간행물 등의 경우 10% 부과 ‧ 법인소득세: 기본 과세율은 20% ‧ 보험부담(2010년부터 기존 통합사회보장세 대체):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30% 부과, 전액 고용주 부담 ‧ 소비세: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 ‧ 개인소득세: 과세율 13% ‧ 관세, 광물추출세 등 광역단체 지방세 ‧ 기업자산세: 최대 2.2%까지 부과 ‧ 교통세 ‧ 오락세 기초단체 지방세 ‧ 토지세 ‧ 개인자산세 유럽 391 각종 세금의 세율표 세금 세율 부가가치세 (VAT) 18%(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표준 과세율 20%(연방예산에 2%, 지역예산에 18% 귀속) * 광역단체의 경우 세율을 자체적으로 4%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9%, 0%이며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15%, 9%, 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거주자: 표준율 13%, 배당소득 9%, 상금 등 35%, 채권소득; 9% 비거주자: 표준율 30%, 배당소득 15% 기업 재산세 (Organisation property tax) 지방세이며,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되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2.2%가 적용되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 ‧ 면세도 실시. 토지세 (Land tax) 토지 형태 ‧ 용도 ‧ 지역별로 책정하며, 0.3~1.5% 수준임 개인 재산세 개인 재산 가치의 2%까지 책정 교통세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 보험 부담 (Insurance Contributions) 기존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의 새로운 이름, 2012년부터 월평균 급여의 30% 적용(이중 연금보험료는 22%) 오락세 슬롯머신, 겜블링, 도박용 기기 등에 대해 책정 * 법인 소득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기업들의 경우 최대 13.5%(일부 예외 규정 제외) (2) 개인에 대한 과세 ①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러시아내 거주하는 개인과 러시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 시아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2007.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현행 법률에 의하며 과세 목적상 러시아내 거주 개인(tax residence)이란 최근 12개월간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 서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392 과세목적상 러시아 거주자(tax residence)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 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3% 단일세율 적용은 종전법률과 같이 최 근 12개월보다는 캘린더 기준으로 1년간 최소 183일 거주한 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목적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9%, 상금·보험금수령액·특정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수입액·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음에 따른 소득발생 추 산액의 35%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나, 이민법에 따라 고숙련비자(Highly Qualified Specialists)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거주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소득 자진신고서는 매년 4.30일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6.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 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중앙은행 연간 재할인율의 1/300 이 미납금에 일단위로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은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독립경제행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득·저금리로 대출받는 등에 따른 소득, 고용주가 지 급한 주거비용, 고용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소득, 고용주로부터 수취한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거나 면세되는 항목은 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 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된다, 특히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2자녀까 지는 월 1,400루블이 공제되며, 3자녀부터는 월 3,000루블이 공제된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 유럽 393 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 선기부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미만이더라 도 1백만루블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산 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 ‧ 육아수당 ‧ 연금, 러시아 정부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② 사회보험료 2010.1.1부터 통합하여 부과되던 연금, 의료보험 등의 통합사회보장세가 각각의 보험료를 관련기관에 개별납부하는 사회보험료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내 모든 고용주는 통합사회보장세가 아닌 개별 사회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는 지역과 관계없이 급여지불이 러시아 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4년 현재 적용 보험률은 봉급액 전체의 약 30%에 이르고 있다. 사회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는 봉급액의 22%이며 연 간소득 624,000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국가연금기금에 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월별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봉급액의 2.9%이며 사회보험기금으로 납부하게되어 있으며 5.1%는 연방정부 의료보험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2012년 1.1일부터는 러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국적을 지닌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근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러 연금당국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연봉 2백만루블 이상의 고숙련비자를(highly- qualified foreign specialist)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 394 우리정부는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 아 정부와 한 ․ 러 사회보장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4년 9월에 2차 실무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문제를 해결하 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3차 실무협의를 2015년에 11월에 개최 할 예정이다. 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총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2010년 20.0% 2.9% 1.1% 2.0% 26.0% 2011년 26.0% 2.9% 2.1% 3% 34.0% 2012년이후 22.0% 2.9% 5.1% - 30.0% 2015-2017 22.0% 2.9% 5.1% - 30.0% 2018-2022 26.0% n/a n/a n/a n/a (3) 기업에 대한 과세 ① 외국기업의 러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비상설 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 율은 20%가 대부분이며, 배당금 수입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국 제운송수단의 운용·유지·대여 수입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하고 있 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로열티, 경영 및 특정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 소득, 배당금, 이자 수입, 화물수송 수수료 등이 포함 되고 있다. 원천징수 책임은 러시아내 비상설 외국법인에 대해 지급하는 러시아기업 또는 세무당국에 등록된 러시아내 상설 외국법인 (permanent establishment)이 지게되며 소득지급 후 3일내에 원천징 수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벌금은 최고 관련금액의 20%에 달한다. 비 상설 외국법인이 소득수취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국 의 과세목적상 거주자(tax residence)임을 통보할 경우 해당조약에 근거 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배당소득에 대 유럽 395 해서는 5%, 10%,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 로열티는 5% 원천징수에 관 한 조약을 맺고 있다. 원천징수세는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조 세 조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 의 원인이 되는 지급(거래)발생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체 결국가의 과세목적상 등록법인(tax resident)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Deloitte가 발간한 ‘Doing business in Russia 2009’에 의하면 실제로는 러시아 세무당국이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도 조약에 따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 다. 조약에 따른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조세환급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후 1개월 내에 환급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등 환급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조 속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법인소득세(Corporate profit tax) 현행법은 러시아 내의 상설 외국법인과 러시아내 상설 외국법인이 아니 더라도 러시아내에서 발생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세법은 자체적으로 상설 외국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정의는 조세 조약에 의거 다소 수정·적용되고 있다. 상설외국법인이 란 외국회사의 사무실이 러시아 당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사무실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상설 외국법인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상설 외국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부터 새로운 이윤세법이 개정·발효되었다. 이윤세 납세자는 러 시아 기관, 러시아내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ment), 상설 외국기관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외국기관을 포함하 396 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 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진다. 상설 외국기관의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 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백만루블 이상일 경 우에는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 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2002.1.1일부터 최고 과세율이 30%에서 24%로 인하되었고, 2008년 국 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1월부터 다시 20%로 인 하되었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 이 지방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4.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 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9%, 러시아 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대개 10% 또는 5%로 인하된다. 한편, 러시아내 합작기업(Joint Company)이 외국의 명목소유주에게 지불한 배당금은 외국의 명목 소유주가 러시아 관계기관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러시아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위해 주식보유기간이 365일이상 이고 배당되는 주식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지불하는 기업 유럽 397 이 러시아 재무부에서 지정한 off-shore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간 이 5년이상이며 해당 보유기간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거나 하이테 크기업 주식일 경우에는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째 로 경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러 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2만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 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 나 여타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비용 등도 납세자의 총임금지급액의 최고 4%까 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특정한 R&D의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완료 후에 전액공제가 되며, 2009.1월 특정 분야의 R&D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150%까지 공제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따라서는 R&D비용발생시 즉 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자공제의 일반원칙은 동종대출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지보 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reserves)을 유보 할 수 있다. 2002.1.1일부터 최고 과세율이 30%에서 24%로 인하되었고, 2008년 국 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1월부터 다시 20%로 인 하되었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이 398 지방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13.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까지 감 면해줄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하 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 스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 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4.1.1일부터 20%에서 18%로 인하되 었으며 기본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 등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자 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 광고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4) 기업자산세 (property tax) 과세대상은 러시아내에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외국 법인과 그 지점 및 대표사무소가 된다. 과세표준은 대차대조표상 연간 평균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2014.1.1일부터는 사업 및 쇼핑센터, 오피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용도로 활 용되지 않는 자산 등과 같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 등록대장상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중인 자산, 재고, 원자재, 상품 등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 유럽 399 세율은 지방 세무당국에 의해 0%에서 2.2% 사이에서 결정되는 바, 모스 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 등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최고 세율 2.2%를 적용 하고 있다. 정부등록대장상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모스크바지역은 1.7% (2015; 2016년부터는 2.0%), 기타 지역은 1.5% (2015년 기준, 2016년부터는 2.0%) 이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의 독점규제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에 따라 상품시장 에서의 사업자의 독점적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 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 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증권시장)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은 원칙적으로 러 시아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러시 아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협정 등이 러시아 영토 내 상품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또는 기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 동법을 적용한다. 통상 시장지배적 위치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는데 1개기업 이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며, 시장점 유율이 35~50%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위치로 판단하게 되 면 독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 적 위치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 을 줄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지 배적 위치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러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400 경우 단일시장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위 치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외에 집합적 시장지배 지위(collec- tive dominant position)가 있는데 이는 수개의 독립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에 규정되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상향 또는 하향과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며,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 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 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경쟁 러시아 경쟁법은 상업 법인 또는 개인이 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 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도의를 벗어난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다 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 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 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 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 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 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경쟁법 적용 예외 경쟁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럽 401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 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한달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 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외에도 생산의 특성상 비경쟁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 가 충족되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 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에 관한 법」(1995.7. 제 정)에 의거,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자연독점 기업간 이해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22일 WTO가입절차를 완료하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 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 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 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 402 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 를들어 광물자원의 생산 ‧ 개발 ‧ 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활 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WTO가입부터일로부터 러시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들 이 법률, 건축, 회계, 엔지니어링, 보건, 광고, 마켓-경영 서비스, 화물 특 송, 도소매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시장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장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에너지 서비스,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1) 은행업 2015.8.31일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된 금융기관은 959개로서 2014년말 대비 17개가 감소하였다. 2015.8.31일 기준 영업 중인 금융 기관은 721개이다. 2015.8.31일 기준 자산규모 상위 5대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 (78.4조 루블)의 54.3%(42.5조 루블)를 보유하고 있으며, 6~20위 금융 기관이 21.3%, 21~50위 금융기관이 11.1%를 차지하는 등 상위 50개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86.7%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기존에 연방금융시 장감독청(Federal Service for Financial Markets)이 담당하였으나 2013.9.1부터 중앙은행으로 감독기능이 통합되었다. 러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설치는 불허하고 현지법인(자회사) 설립만 허 용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설립시 개별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비율에는 제 한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러시아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1%이상 10%미만의 주식취득은 중앙은행에 신고로 가능하다. 유럽 403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 은 3년이며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영업활동범위 는 러시아 경제상황 및 러시아 은행부문에 대한 연구, 국제협력증진으로 한정되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고객에 대한 자 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15.8.31일 현재 러시아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중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105개이며, 이 중 73개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 이다. 우리나라 은행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산업은행, 수출입은 행, 조흥은행(현지법인) 등이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었으나 외환위 기시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수출입은행(2002.11월), 우리은행(2003.6월) 이 각각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러시아에 재진출하였다.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주요은행에 대해 전대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 은행도 2013.7월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재개소하여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과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은행 중 우리은행은 2007.12.6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업)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으며, 2008.1.9일부터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11.5.24일 개인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모든 영 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1.9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지점을 개 설하였으며, 2014.10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외환은행도 2008.4월에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진출 을 모색하였으며, 2014.7.7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 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014.9.1. 법인설립식을 갖고 은행영업을 시작 하였다. 참고로 한국에 진출한 러시아 금융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404 (2) 보험업 보험관련 법률은 “러시아연방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에 대한 지 도감독은 2013.9.1일부터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험기관들을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보험회사들을 줄여나가고 러시아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긴밀 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에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보 험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현재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만 러시아 보험시장에 진출 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중 49%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 의 러시아내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산과 연관된 개인보험, 의무 국가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또다른 제한은 외국자본이 러 보험산업내에서 차 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다. 현재는 WTO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중 외국인 지분 이 49%이상인 기업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이상이 될 경우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규제당국은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 아내 자보험회사들은 양국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 해질 전망이나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나 가능하다. 유럽 405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러시아내 현지법인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두고 대 러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2012.11월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및 CIS 지역내 보험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3) 러시아 주식시장 주요시장은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와 RTS (Russian Trading System)이다. MICEX는 ‘92년 중앙은행 및 주요 은 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환거래소와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있다. MICEX는 동유럽 및 CIS 지역의 최대 외환 시장이다. RTS는 ‘95년에 설립된 주식시장으로서, RTS지수는 러시아 Leading index이다. MICEX와의 차이점은 RTS 주식시장에서는 달러화가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한편 2011.6.29일 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인 MICEX와 러시아증권거래소인 RTS는 합병을 결정하고 Moscow- Ex- change로 거듭나고 있다. 경제현대화를 국정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 리(전 대통령)는 모스크바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키워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 합병도 그 일환으 로 해석된다. MICEX에 따르면, 상품거래, 파생상품, 새로운 서비스 제 공 및 수익개선을 통해 현재 46억달러의 자본을 3배 성장시켜 홍콩, 미 국 다음 가는 증권거래소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4) 보건제약 산업 및 의료서비스 러시아내 보건산업은 2012.1월 발효된 “러연방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 사회보건법 406 (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약시장 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통상산업부와 연 방보건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내 조제약품의 제조 ‧ 판매 ‧ 사용은 러보건부에 등록한 이후에 가능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임상시험결과가 필요한데 이때 일부는 러시아내에 서 실시한 임상결과가 필요하다. 조제약품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등록은 기기 성능에 대한 증빙서류, 안정성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 (Rules for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허가는 연방 허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세부절차는 의약품 제조에 허가에 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ines, approved by Government Resolution No. 686, dated 6 July 2012)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내에서는 등록된 약품을 제조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다. 의료장비 제도는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의료장비제조허가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al Equipment,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 33, dated 22 January 2007)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의료 사용을 위한 의약품 수입에 관한 규정 (the Rules of Importation of Medicines Intended for Medical Use, adopt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771, dated 29 September 2010)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유럽 407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이 체결된 이후에는 관세동맹국가내에서 적절하게 등록된 제조약품의 수입허가는 모두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 으므로 제조약품의 러시아 지역내 반입에 있어 큰 시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러시아 170억달로 추산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정부 재정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무상지 원이 원칙이나 민간의료보험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2009년말기준 전체 러시아인의 10%만이 민간의료보험을 이 용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직장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자발적인 의료보험 가입 규모는 1240억 루블로 2013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는 592억 루블로 전년도 동기대비 8% 증가하였다.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시장 85 103 118 130 150 171 개인 지출 금액 47 60 67 78 91 107 비중 55% 58% 57% 60% 61% 63% 출처: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2011년은 추정치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쌍트), European Medical Center(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 하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는 러시아 법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료진 408 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 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 국인의 러시아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장벽 인증제도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적 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적인 인증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GOST-R 적합성 선언이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그 제품이 러시아 안전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이다. GOST-R 인증서뿐만 아 니라, 적합성선언서 역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러 시아 세관 통관시 요구된다.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가스, 건설 등을 위 한 설비 등은 강제적으로 GOST-R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제품 인증이 없는 경우 러시아내로의 통관이 불가하고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 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럽 409 연번 기술규정명 해당품목 CU기술규정 시행현황 GOST-R 만료일 1 폭죽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죽 시행중 2013/8/15 2 포장재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포장재 시행중 2014/2/15 3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시행중 2014/2/15 4 장난감 안전 관련 기술규정 장난감 시행중 2014/2/15 5 개인 호신용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개인 호신용품 시행중 2014/2/15 6 제트엔진 및 그 연료(디절)에 대한 기술규정 제트엔진, 연료(보일러 및 교통 수단) 시행중 2014/6/30 7 향수 및 화장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향수 및 화장품 시행중 2014/7/1 8 경공업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경공업 제품 시행중 2014/7/1 9 곡물 안전성 관련 기술규정 곡물 시행중 2015/2/15 10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식품 시행중 2015/2/15 11 야채 및 과일음료 기술 규정 야채 및 과일음료 시행중 2015/2/15 12 유지품 기술규정 유지품 시행중 2015/2/15 13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건강 기능성 식품 시행중 2015/2/15 14 식품 첨가물 안전 규격 관련 기술규정 식품 첨가물 시행중 2015/2/15 2013년부터는 3국 관세동맹간의 공통 인증제도인 CU(Customs Union) 인증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CU 인증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 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공통인증제도로서 CU인증서를 발급받으면 3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이다. 기존의 러시아 인증(GOST-R) 이 관세동맹 공통인증인 CU인증으로 순차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대체 시기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3국 공통의 기술규제를 위해 제정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즉 특정 품 목에 대한 종전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 내용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GOST-R의 효력이 인정되며, 동 만료일 이후에는 CU인증만이 인정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기술규 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GOST-R이 계속 유효하다. 발효 또는 시행중인 기술규정(총 35개) 410 연번 기술규정명 해당품목 CU기술규정 시행현황 GOST-R 만료일 15 저전압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저전압 장비 시행중 2015/3/15 16 차량 및 차량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차량 및 차량장비 시행중 2015/3/15 17 승강기 안전 관련 기술규정 승강기 시행중 2015/3/15 18 폭발물 취급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물 취급 장비 시행중 2015/3/15 19 가스연료 장치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스연료 장치 시행중 2015/3/15 20 하드웨어 전자기 호환성 관련 기술규정 하드웨어 전자기 호환성 시행중 2015/3/15 21 소형선박 안전 관련 기술규정 소형선박 시행중 2015/7/31 22 고압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압장비 시행중 2015/8/1 23 윤활류 규격 관련 기술규정 윤활류 시행중 2015/9/1 24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우유 및 유제품 시행중 2015/12/3 1 25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육류 및 육류제품 시행중 2015/12/3 1 26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시행중 2016/2/15 27 가구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구류 시행중 2016/3/1 28 바퀴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바퀴차량 시행중 2016/7/1 29 철도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차량 시행중 2016/8/1 30 고속열차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속열차 시행중 2016/8/1 31 철도교통 인프라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교통 인프라 시행중 2016/8/1 32 자동차 도로 안전 기술규정 자동차 도로 시행중 2016/9/1 33 농·임업용트랙터및트레일러 안전 관련 기술규정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시행중 2017/3/15 34 식료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 식료품 라벨링 시행중 - 35 담배제품 관련 기술규정 담배제품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 자료 : 유라시아경제연합 상기 표의 기술규정 및 향후 신규 제 ․ 개정될 기술규정의 내용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반인이 상기 규정을 쉽게 확인 유럽 411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 or.kr/kbc/moscow, 공지사항, ‘14.10월 게시물)에서 안내하고 있다.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공식 출범 이후, 각 산업 및 제품 별 안전 규정의 개편, 통합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 1월부로 새로 개편된 규정들이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 제4부 제7편 지적재산권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법, 품종개량에 관한 법, 집적회로 배치도에 관한 법, 영업비밀(노하우), 상표법,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법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와 상이한 러시아의 제도로서, △ 확대된 선원 불인정 △ 특허 관련 권리 양도 계약의 서면 계약 의무화 △ 실용신안의 판단 기 준(신규성만 평가) △ 공개실시권 제안시 등록료 감면 △ 발명의 단일성 판단기준(위배시 보정 통보만 하고 심사 진행) △ ‘유라시아특허청’의 특 허권 인정 △ 발명자주의 위반시 무효사유 인정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rus-mos cow.mofa.go.kr, ‘한러 경제협력’ 게시판, '14.9월 게시물)에서 입수할 수 있다.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상표 권 등을 제때에 등록해 둠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 전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TRIPs)의 이행을 요구해 러시아는 2012.8.22일부터 WTO에 정식 가입 함으로써 WTO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 412 고 2013.2월부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전담 해결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그러나 각종 영화, 음악, 서적, 게임 등의 불법 복제 해적판들이 곳곳에 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법률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상호권, 특허권 관련 외국회사들의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어 당분간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13년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러시아편)’을 발간하였으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http://www.ip- navi.or.kr)에서 인터넷판 열람 및 모바일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농업 보조금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 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2.8월 WTO 가 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 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2012.12월말 러시아 정부는 ‘2013-2020 러 연방 농업발전 계획’에 따 라 2013년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7개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이들 결의안은 곡물 및 우유 생산, 지역 개발, 금융대출 이자, 보험, 농 업용 기계 생산, 특수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 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63억루블(34억불)로 연방 및 지방정부 가 공동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 중 장단기 금융대출 이자 지원에만 582억루블(18.8억불)이 투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 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연방 농업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 유럽 413 체적인 보조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공식) 및 소요인력 확보 또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계획만큼 보조금이 집 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들도 당연히 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정부 의 보조금 지급 준비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서류 등을 면 밀히 구비하고 러시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 분야(SPS)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에 대하여도 다양한 보 호무역 장치를 발동하여 국내 농어업 보호를 꾀해 왔으나, 2012.8월 WTO 가입으로 SPS(식품 및 동식물 검역조치) 협정을 받아들여 국제기 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WTO/SPS 협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 해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 음료 ‧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 체 등에 대해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조치 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SPS 관련 업무는 동식물위생검역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 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 역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414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첨 부하여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 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 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나 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 물검역감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러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010.2월 우리나라의 구제 역 발생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 린 바 있다. 2004년 이후 러시아에서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 하여 우리 정부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러시아를 축산물 수입금지 지 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양국간 축산물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러 양국 축산물 검역당국은 최근 구제역, AI 등 주요 동물질병 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2015.10)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 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속에서 러시아가 2014.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 금수 조치는 2015.6월에 연장되어 2016년 8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유럽 415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멕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러시아 산업부 416 벨라루스 주요 경제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GDP 규모(억달러) 453 608 493 547 493 632 717 719 - 실질경제성장률(%) 8.6 10.2 0.2 7.6 5.5 1.7 1.0 1.6 - 상품무역수지 (백만달러) 4,418 -6,810 -7,265 -9,600 -5,453 -413 -5,767 -4,396 수출액(백만달러) 24,275 32,571 21,304 25,284 40,294 45,991 37,232 36,392 수입액(백만달러) 28,693 39,381 28,569 34,884 45,747 46,404 42,999 40,788 - 외환보유고(백만달러) 3,952 2,687 4,831 3,431 2,986 7,388 6,289 5,042* - 연중 환율 (벨라루스 루블 / 1달러) 2,146 2,136 2,793 2,979 5,606 8,336 8,875 10,227 - 소비자물가상승률(%) 8.4 4.8 12.9 7.8 15.0 21.8 16.5 16.2 - 총외채(백만달러) 12,548 15,168 21,099 27,065 29,856 34,116 40,609 37,935* 단기외채(백만달러) 6,394 6,553 7,230 7,543 - 13,240 15,180 19,885 총외채잔액/GDP(%) 7.7 4.9 42.8 49.5 60.6 54.0 54.8 55.3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중앙은행(단, * 표시는 2015.10월 통계 기준) 경제·통상 환경 벨라루스는 EU와 러시아가 접하는 내륙국가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서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쟁구조와 벨라루스 경제 ․ 통상 환경 이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벨라루스는 구소 련 시절 원자재 수입을 통한 제조업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동유럽 굴지 의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및 구소련 대다수 국가 유럽 417 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며 경제개혁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벨 라루스는 다수의 국영기업을 유지하면서(전체 기업의 약 75~80%) 경제 에 대한 정부개입을 늘리는 등 구소련 시절의 경제정책 기조를 상당부분 유지하여 CIS 국가중 유럽과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 일한 국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시 설은 벨라루스의 경제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구소련 시절의 비효율(관 료주의 및 보수적인 근로 성향,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과 노후화된 산업시설 또한 잔존하여 시장경제 전환 및 경제발전에 다소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우수한 인적 자원, 일부 시장개혁과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등에 힘입어 한때,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2011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약 3분의 1로 하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위 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증대, 유라시아경제공 동체(EurAsEC)의 구제금융 등으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기술발전이나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회복이 동반되지 못해 2013년 하반기 외환보유고가 2011년 경제위기 수준까지 다시 하락하며 환율시장이 동요하는 등 외환위기설이 다시 제기되었다. 러 시아의 외환 지원, 일부 공기업 매각, 정부의 강력한 환시장 개입 등으로 급격한 위기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불확실성8) 및 국영기업 민영화에 소극적 인 정부 입장 등으로 인해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9)되고 있다. 8) 벨라루스 대외교역의 약 50%가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으며, 원자재의 9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중이다. 9) 2015년 벨라루스 경제성장 전망(`15.10월 기준) 418 벨라루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행정체계, 저 렴하고 우수한 노동력10) 등이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벨라루스내 활동 환경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2015년 기업 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 벨라루스는 189개국 중 57위11) 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의 편이(3위), 계약집행 수준(7위), 창업의 용이성(40위), 건설허가(51)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전력 획득(148위), 국제거래(145위), 대출(104위), 투자자 보호(94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유엔이 발표하는 2014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벨라루스는 CIS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53위를 기록했다. 벨라루스의 대외무역은 약 45% 이상(2015.10 기준)을 차지하는 러시아가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며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와의 무역도 높은 수 준을 차지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2015년 1월 벨라루스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 (EEU)에 창설국가로 가입하였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에는 아르메니 아와 키르기즈스탄이 연이어 가입하였으며, 현재 1억7천만 명의 소비자 가 있는 거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EU와 구소련 국 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동방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의 회원국으 로 서방과의 관계 발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EU를 연결하는 철로, 가스관, 도로가 지나는 요충지로서 향후 EU와 러 시아·CIS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물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도 기대할 벨라루스 정부 EBRD IMF WB EABR 0.2-0.7% -2% -3.6% -3.5% -2% 10) 2015.10월 기준 벨라루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12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1)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경제국가들 보다 높고 이탈리아, 터키, 헝가리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 419 수 있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과 함께 일부 품목을 제외한 역내 생산품에 대한 관세, 환경규제 및 표준, 인증 관련 장벽 등이 순차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고, 공동제약시장(2016.1), 공동전기시장(2019.7), 공동 가스 ․ 원유 금융시장(2025.1)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유라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러시아의 WTO 가입(2012)과 카자흐스탄의 가입단계 마무리 절차로 관 세동맹 회원국인 벨라루스의 WTO 가입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벨라루 스는 1993.9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WTO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WTO 가입 추진 노력은 2005년 제7차 가입작업반 회의 이후 한동안 지체되었는데, 이는 벨라루스가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목록 마련에 실 패했고, 개별국가가 아닌 공동관세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WTO 협정 내 용에 따라 2009년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 가입협상을 개시 하였으나, WTO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3국이 개별적으로 가입협 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3국이 2011년 체결한 ‘관세동맹의 기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관세동맹 회원국 중 한 나라가 WTO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WTO 협정은 관세동맹 협정의 법적 일부를 구성 하여 효력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WTO가입(2012.8.26.) 에 따라 벨라루스는 WTO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따라 무역장벽을 낮추어야12) 하는 반면,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장벽 해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벨라루스는 EU 집행위원회와 WTO 가입을 위한 향후 협의 의제를 합의(2014.5)하는 등 WTO 가입을 위한 양 자, 다자 협상을 재개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터키 등10개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하고(2014.9 현재), 22개국과는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12)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관세동맹 공동관세 변동추이: 2012년 8.75% ‣ 2014년 7~6% 420 우리나라와는 2003년초 벨라루스측이 양자협상을 제안한 이래 2007년 및 2009년에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 비스분야에서는 양국간 합의에 도달하였고 상품분야에서도 미타결 품목을 크게 축소하였으나, 이후 한-벨라루스 양자협상은 현재 정체되어 있다. 한-벨라루스 교역 현황 2013년 기준 양국 교역액이 1억달러13)를 달성했으나, 양국 협력 발전 가능성에 비해 활발한 교역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벨라루 스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KOTRA 민스크무역관이 2014.3 월 정식 개소하여 양국간 교역 증대 및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진출 확대 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양국간 실질 경제 교류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벨라루스 교역현황 (단위: 천달러,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 수 출 금액 53,338 23,796 39,171 58,445 43,937 71,368 40,955 증가율 52.1 -55.4 64.6 49.2 -24.8 62.4 -42.6 수 입 금액 16,361 8,374 30,093 9,215 38,086 29,625 44,894 증가율 19.7 -48.8 259.4 -69.4 313.3 -22.2 51.4 총교역 금액 69,698 32,170 69,264 67,660 82,023 100,995 85,849 증가율 44.5 -53.8 115.3 -2.3 21.2 23.1 -15 무역수지 36,976 15,422 9,078 49,230 5,850 41,742 -3,939 자료출처: KOTIS 13)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창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을 통해 벨라루스에 간접수출된 물품들은 대벨라루스 수출 품목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다만 벨 라루스 통계청은 이를 직접무역 통계 수치로 이용하고 있어 벨라루스 통계청 수치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 421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10대 교역 품목(2014년) (단위: 천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증가율 품 목 금 액 증가율 HS 코드 상 품 40,955 -42.6 HS 코드 상 품 44,894 51.4 1 870323 자동차(소형) 5,067 77.6 310420 염화칼륨 36,031 70.2 2 870332 자동차(중대형) 2,191 -26.0 854239 기타 3,985 -9.0 3 902790 마이크로톰 1,793 87.7 681510 비(非)전기용흑연 961 -23.0 4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1,773 61.8 701919 유리섬유 535 121.5 5 294190 항생물질 등 1,444 -23.2 381800 화학화합물 480 95.7 6 848180 자동제어장치 등 1,432 0.0 701959 유리섬유 354 258.6 7 845530 압연기용롤 1,133 51.0 701952 유리섬유 349 9.4 8 841480 후드, 펌프 등 1,087 12.5 040410 유장과변성유장 263 391.1 9 843149 크레인, 유압브레이크 등 1,075 22.1 854150 반도체디바이스 189 25.3 10 840310 보일러 966 0.5 901320 레이저기기(광학) 156 -13.7 자료출처: KOTIS 수입정책상의 규제 자국산업 보호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신인 관세동맹은 2010.1월부터 역외 국가에 대해 서 자체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하여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 정무역의 명분을 내세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수입규제 조치는 3국이 단일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규제 적용 여부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422 수입규제(주요 비관세 수단) 관세동맹 차원에서 규정된 주요 비관세 수단은 수출입 할당제, 무역허가 제, 독점무역권, 6개월이내 수입금지조치,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 우의 조치 등이 있으며, 벨라루스 관세당국은 자국에 대규모로 수입되는 상품 생산업체에 제조원가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상품 원가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무역 및 국내 수입 상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15.8)에는 총리 훈령(No.666)을 발표하여, 수입품에 대해 수출업 자가 제공하는 위생검역증 이외에 자국 특별 검역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자국상품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수출입 할당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관세동맹 회원국간, 그리고 회원국내 각 경제주체 간 수출입 물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3국에 수입량을 할당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제3국산 상품으로 관세동맹 지역을 경유하여 관세동맹 외부로 반출되는 상품이나 자유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틀내에서 거래되 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역허가제도 단일관세율 품목 중 제3국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 세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 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 이하로 발급되는 유효한 1회성 허가 (One-time li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유라 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3) 독점적 무역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무역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 유럽 423 에 공표된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독점적 수입이 인정되는 품목은 알콜제 품, 수산가공품, 담배제품이며 칼리비료가 독점적 수출 대상이다. 세제상의 제한 (1) 부가가치세 부과 벨라루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에 추가하여 원칙적으로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벨라루스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일시적인 물 품 수입(최대 3개월), 벨라루스산 식료 가공품,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내소비세(Excise) 부과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신 국내소비세가 부과된다. ◦ 가수분해 알콜류 ◦ 알콜함유 용해물(약품류 및 예방치료용 약물 제외) ◦ 알콜함유 식료품(보드카, 코냑, 포도주 등) ◦ 맥주류 및 담배류 ◦ 원유, 가솔린, 디젤유 등 ◦ 보석 세공품 ◦ 미니버스, 승용차, 개조화물차 등 수출입 관련 제도적 문제점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국제무역 규제 해소나 법집행의 투명성 이 모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매한 해석 뿐 만 아니라, 통 관 절차의 투명성 및 선진화 수준이 미흡하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역내, 역외 통관 관련 행정 및 내부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 424 되거나 새롭게 제정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 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아 중소 무역업자들에게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혜관세 제도 2010.1월 이후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바, 특혜 관세 적용국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수입관세의 75% 적용 국가 :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 엘라, 홍콩, 이란,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3개국 ◦ 0%의 수입관세 적용 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르완다, 이디오피아 등 49개국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 인하조치를 이용 하려면, 해당 상품 생산국가에서 발급하는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 생산자와 수입자는 상품 생산국가내에 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거나, 관세동맹 회원국 역내에서 통용되는 단일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품목별 수출입 장벽(수출입 금지 ·제한 품목) 벨라루스를 포함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국들은 역외 제3국과의 교역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14)을 두고 있다. 14) http://tsouz.ru/db/entr/norm-prav-doc/ediniy_perechen/Pages/default.aspx 유럽 425 ◦ 수출입 금지 품목 - 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군용 및 사제 무기류와 그 주요 부속, 탄약 등 - 국가 주요정보 및 선거, 불법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생물자원 채취장비 - 포획금지 동물 가죽 등 ◦ 수출입 제한 품목 - 야생 채취 약제 - 야생 동 ․ 식물 - 관세동맹 외부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귀금속 및 보석원석, 동 귀금속과 보석원석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금속 파편 및 폐기물, 광석, 고농축된 귀금속 및 원자재 - 광물자원류 - 향정신성 약물류 및 최음제 - 민간용 전파기기 및 고주파 장비 등 기타 금지 품목 표준, 인증 관련 장벽 국민의 생명 ‧ 건강 ‧ 재산, 인간의 유전자 ‧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0,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 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벨라루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인증서와 적 합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 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에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3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받아도 다른 관세동맹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426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관세 동맹 회원국 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공유되는 반면 관 세동맹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3국간 공유에 예외가 많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21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13개의 기 술규칙이 추가로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 관련 규제 벨라루스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 품 생산 ‧ 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검증하는 의무환경인증제도가 시행중이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 ‧ 규범상 특 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 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벨라루스에서의 지식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기타 국가들과 유사한 편이다. 유럽 427 ◦ 벨라루스가 적용하는 국제협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협약, WIPO 실연 ‧ 음악 조약,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협약, 베른협약, 올림픽마크 보호 조약, 니스협정, 로카르노협정,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부다페스트 조약, 마드리드 프로토콜,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조약, 제네바음반협약, 로마협약. 관세동맹 회원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2014.9월 기준으로 벨라루스 제품 100여 종류가 단일관세 등록처(Single Register)에 등록 되어 통관시 심사를 받고 있다, 통관절차 진행 중 단일관세목록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 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장 가능). 또한, 관세동맹 세관은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관세동맹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중 다음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자연인이 개인용도로 들여오는 물품 및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령받는 물품 ◦ 외교사절단과 영사대표부, 기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 및 인사 등이 공적 ‧ 사적 용도로 반입시키는 물품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법 벨라루스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 호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투자법” 428 53-3호와 “면허권(Concession)에 관한 법” 63-3호, “벨라루스내 투자 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10호(2009.8) 등 이 있다. 2012년 발효하고 2014년 일부 개정된 투자법은 투자의 정의를 보다 명 확히 하였으며, 벨라루스 내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과 투자 방식을 보다 확대 규정하였다. 또한, 예외적인 투자와 투자를 통해 발생한 다른 재산 에 대한 보상 조건을 재정비 하였다. 외국인 투자 촉진책 시행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하였다.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임대되는 국가부지는 경매(auction)없이 제공 ◦ 투자자가 투자대상물이 위치한 부지내 녹지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 ◦ 투자자 소유 건물, 시설물 등을 무상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자, 시공자, 하청업자를 직접 선정할 권리 보장 ◦ 경제자유구역 개발기금,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산입되던 부지 임대계약체결 권리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 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 치세 공제 유럽 429 ◦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국유지에 건축물이 완공된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 토지세 및 임대료 면제 ◦ 투자계약 유효기간중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납부의무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벨라루스인이 아닌 제3국인을 고용할 경우, 제3국인 고용시 발생하는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로 부지 사용시 야기되는 농업‧ 임업상의 손실 보상 의무 면제 ◦ 기타 대통령이 부과하는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 보호대책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 받으며 외 국인 투자자는 벨라루스 법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모든 세금이나 수수료 를 납부하면 잔여 수익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인 투자 재산을 국유화할 때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분쟁시 국제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금지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벨라루스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분야 ◦ 벨라루스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없는 투자 ◦ 벨라루스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분야 투자 허가 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벨라루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투자 계약목록에 등록시켜야 한다. 430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획 실행에 필 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계획의 산업적 특성과 그 행정관할권을 고려하여, 해당 투자안에 대해 권한을 갖는 국가행정기관 및 기타 중앙정부 산하 국가기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됨. ◦ 투자자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내용이 벨라루스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자계 약이 체결됨. 투자계획은 투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법 무부로부터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투자계획 실행을 위해 벨라루스내로 반입 되는 장비와 부속품, 부가가치 등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부지를 경매과정 없이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아 무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은 외국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자연인)은 주거용 부동산 을 소유할 수 있으나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럽 431 투자 환경 평가 기업경영여건 : Doing Business 2015 벨라루스는 `15년 57위를 기록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EEC) 회원국(러시 아(62위), 카자흐스탄(77위)) 들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투자환경을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경영여건순위 2015 2014 변동률 종합순위 57/189 57/189 1 사업등록(기업등록절차) 40 35 -5 2 사업허가(상품보관창고 건축) 51 54 +3 3 전력공급(신설창고 전력공급 절차 148 144 -4 4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 3 3 5 신용획득(법적권리, 신용정보) 104 99 -5 6 투자자보호(기업 거버넌스) 94 91 -3 7 조세납부(조세부과대상, 환급) 60 107 +47 8 대외무역(수출입) 145 146 +1 9 계약실행(법정 효율성) 7 7 10 사업폐쇄(파산) 68 66 -2 자료: Doing Business 2015 IFC가 벨라루스 투자환경에 대해 중위권 이상의 평가를 내린 주요 이유는 재산등록(3), 계약이행(7), 사업등록(40), 사업허가(51)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데 기인하고 있으며, 조세납부 영역은 전년대비 47단계 상승 (107 ‣ 60)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432 경제자유지수 : 2015 세계경제자유지수 (The Heritage Foundation) `15년 벨라루스는 전체 조사대상국(178) 가운데 전년대비 3단계 하락한 153위에 위치15)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160위), 우크라이나(162위), 투르크메니스탄(172위) 등과 함께 ‘대부분 자유롭지 않은 그룹’(Mostly Unfree)에 분류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벨라루스내 재산권 보호제도(20.2), 투자자유(20.0), 금융자 유(10.0) 부분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경영여건순위 2015 2014 변동률 종합순위 153/178 150/178 -3 1 재산권 보호제도 법률 및 법치제도 20.2 20 2 청렴도 29.0 24.6 3 재정정책 정부기관 행정 86.4 89.2 4 정부지출 54.7 61.2 5 기업 자유 관리감독기관 효율 72.0 73.4 6 노동 자유 80.1 77.7 7 통화 자유 44.5 33.9 8 무역 자유 시장 자유도 81.0 81.4 9 투자 자유 20.0 30 10 금융 자유 10.0 10 자료: 2015 세계경제자유지수 (The Heritage Foundation) 15) EEU 회원국 순위 : 러시아(143위), 카자흐스탄(69위) 유럽 433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관련 문의처 벨라루스 국가투자민영화국 영문명: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홈페이지: http://www.investinbelarus.by/en/ 전화번호: +375 17 200-81-75 이메일: mail@investinbelarus.by 벨라루스 경제부 영문명: Ministory of Economy 홈페이지: http://economy.gov.by/en 전화번호: +375 17 200-53-16 이메일: minec@economy.gov.by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영문명: Eurosian Economic Commission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전화번호: +7 495 669-24-00 이메일: info@eecommission.org 434 세르비아 거시경제 일반 세르비아 경제는 90년대 구유고 내전, UN의 경제제재, 코소보사태와 NATO 공습 등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 다. 그러나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2004~2008년 동안 년 4.6% 이상의 높은 실질 GDP 성장을 시현하였다. 세르비아 경제는 근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제 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2009년부터 세르비아 경제 는 부진을 보인 바 있다. 2012년 세르비아 경제는 유럽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 뭄으로 인한 농업무분 부진, 주요 철강공장 조업 중단 등 악재가 겹쳐 마 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농업부문 회복, Fiat사 자동차 공 장 생산 개시 등에 힘입어 2.6% 성장을 기록하였다. 세르비아는 2014.5월 대규모 홍수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입어 실 질 GDP는 -1.8% 성장하였다. IMF는 2015.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르비아가 2015년 0.5% 성장하고, 2016 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12.5월 총선을 통해 집권하여 2014.3월 총선에서 과반수 신임을 확보 한 현 정부는 EU 가입 추진, 서방 기업 투자 적극 유치 등 지난 정부의 유럽 435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 누적된 문 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 정부는 경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2015.2월 IMF와 3년간 935.4백만 SDR(약 12억 유로) 규모의 대기성차관약정(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MF는 매 3개월마다 경제 프로그램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재정건전화 부문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구조 개혁 부문에서는 진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 항목(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백만 EUR) 29,766.3 33,423.8 31,683.1 34,262.9 33,059.1 1인당 GDP (EUR) 4,082 4,620 4,401 4,783 - 실질GDP 성장률(%) 0.6 1.4 -1.0 2.6 -1.8 수출액 (백만 EUR) 7,393.4 8,441.4 8,738.9 10,996.7 11,157.0 수입액 (백만 EUR) 12,423.5 14,250.0 14,716.7 15,469.0 15,526.3 무역수지 (백만 EUR) -5,030.1 -5,808.6 -5,977.9 -4,472.3 -4,369.2 경상수지 (백만 EUR) -2036.7 -3,656.0 -3671.4 -2098.3 -1,984.7 순 FDI (백만 EUR) 1,133.4 3,319.6 752.8 1,298.1 1,236.3 외환보유고 (백만 EUR) 10,002 12,058 10,915 11,189 9,907 공공부채 (GDP 대비 %) 41,8 45.4 56.2 59.6 70.9 평균환율 (RSD/USD) 77.91 73.34 88.12 85.17 88.54 평균환율 (RSD/EUR) 103.04 101.95 113.13 113.14 117.31 물가상승률(%) 10.3 7.0 12.2 2.2 1.7 실업률(%) 19.2 23.0 23.9 22.1 18.9 ※ 자료: 세르비아 재정부 436 2012.3월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세르비아는 2013.9월 EU와의 안정 제휴협정(SAA)이 발효되었고, 2014.1월 EU 가입협상이 시작되었다. 세 르비아 정부는 2020년 EU 가입을 목표하고 있다. EU와의 가입 협상 과 정에서 세르비아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난 몇 년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우리기업 2개사가 세르비아에 총 12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투자잔액은 7.1백만 달러이다. 세르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기기, 채소 및 과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석유 및 석유제품, 가스, 전자기기 등이다. 농업 대비 제조업 분야가 취약한 편으로 무역수지는 지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액은 2014년 164백만 달러(37백만 달러 적자)이며, 2015.9월까지 160백만 달러를 보이고 있다. 세르비아는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르비아가 EU와 체결한 안정제휴협정(SAA), 여타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협정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상협정 체결 국가 시장규모는 8억명에 달하며, 전체 무역액에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 비중은 80%를 상회한다. - SAA: EU 28개국 * 기존 잠정무역협정은 SAA로 대체 - CEFTA(Central Europe FTA): 세르비아 외 발칸 지역 6개국(보스 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코소보) *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으로 회원국 자격 상실 - EFTA(European FTA): 북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 타인, 아이슬란드) - 러시아, 터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개별국과 FTA 체결 한편, 미국은 세르비아산 상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 437 투자유치 정책 세르비아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2010.5월 제정하였고, 이후 지속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 혜택(financial incentives) 세르비아 중앙정부는 제조업, 수출 관련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혜택의 수준은 기업규모, 투자금액, 고 용창출 인원, 투자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현재 경제부 산하 세르비아투 자수출진흥청(SIEPA)에서 금융 혜택 부여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금융 혜택에 상응한 고용 등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투자법을 개정중이 다. 또한 2016.1월을 목표로 SIEPA와 지역개발청을 통합한 신설 기구 출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기존 SIEPA 기능도 동 신설기구에 통합될 예정이다. 한편, 세르비아 지방정부도 지역 경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부지 무상 임대 등 별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 혜택 (tax incentives) 법인소득세(15%), 개인소득세(10%), 부가가치세(20%)는 동유럽 최저 수준 이다. 법인소득세 면제: 고정자산에 약 900만유로 이상 투자하고 투자기간 동 안 10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과세가능 이익 보고 첫해부터 10년 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438 손실 이월 공제: 세금으로 인한 손실은 최대 5년 간 이익에서 차감하여 공제 가능하다. 이중과세방지: 현재 문안협의가 완료된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향후 서명 및 발효 시 동 협정 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 지리적 이점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발칸지역과 중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중유럽 진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유럽, 터키, 그리스를 연계하는 물류 허브인 세르비아는 EU 가입이 실현될 경우 동 남부 유럽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의지 세르비아는 구유고 내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실 추된 바 있으나, 2000년대 초반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세르비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EU 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EU 표준에 부합되도록 기존 제도 및 법률의 개혁 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투자 및 통상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질 높고 저렴한 인적 자원 세르비아는 기술 및 언어(영어) 능력을 갖춘 고급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평균임금은 동유럽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세르비아의 평균 총 월임 유럽 439 금은 크로아티아 및 체코의 50% 수준이며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세르비아인의 근 로 의욕 및 노무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가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 세르비아의 EU 가입 이전에 투자할 경우 투자와 관련된 EU 기준을 충 족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투자가 가능하고, 이후 세르비아가 EU에 가입 하게 되면 EU 시장 진출의 장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세르비 아가 EU 가입 목표로 감고 있는 2020년 이전이 투자 최적기로 판단된다. 통상환경 일반 세르비아는 EU 가입에 대비하여 각종 법령이나 규정을 EU 기준에 맞추 기 위한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 물품의 품질 규격도 EU 표준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르비아 수출시 수입 허가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고, 정부기관 업무수행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공기업 민영화, 각종 인허가, 수입 통관 등의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세르비아 진출 시 주의가 요망된다. 세르비아 정부 스스로도 이런 문제들이 외국기업의 對세르비아 투자 장애 요인임을 인식, 아래 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패 - 지하경제(grey economy) 440 - 정부 관료주의 비효율성 및 복잡한 행정절차 - 비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 - 조세제도의 복잡성 및 각종 수수료 및 지방조세의 불투명성 - 시장수요에 대응한 숙련 노동력의 부족 - 사회 기반시설 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 수입 관련 장벽 통관 절차 및 관세 장벽 세르비아는 2010.5월 관세제도를 EU 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 평가, 원산지 규정, 관세요율 분류, 통관절 차 등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이 권고하 는 규정에도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상품 통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 독을 수행할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부족으로 수입 상품 사후 관리에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 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절차가 이전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 세르비아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간 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물품세(excise tax) 부과 대상 상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8.7%이다.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6.2%이나 농산물 평균 관 세율은 17%이며, 국내 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최고 수준인 30%를 부과하 는 경우도 있다. 세르비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와 원부자재 등은 최저 유럽 441 관세율인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체 품목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세르비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폴리에틸렌, 기계류 등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과 같다.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자동차 10% 에어컨 5% 중고차 12.5% 폴리에틸렌 5% 냉장고 10% 광학, 사진, 의료기기 1.87∼2.67% 휴대폰 5% 기계류 1% 세탁기 5~15% 직류, 섬유원료 1∼10%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를 납부 해야 한다. 빵, 우유, 설탕, 계란, 식용유, 고기, 과일, 채소 등 기본 식 료품과 일간지 등의 경우 10%, 나머지 대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업자는 물품세법에 따라 석유 제품, 담배, 주류, 커피 등에 대 해서는 물품세(excise tax)를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수입업자는 통관 처리수수료와 통관처리 관련 행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입규제 세르비아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과도한 수입 보호조치, 그리고 재정수지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르비아 정부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 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442 수입허가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 ‧ 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 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 는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 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자동차 수입 규제 자동차 수입에 관한 법령은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세관은 통관 시 차량 검사, 관련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주고 있다. 원산지 규정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 (Preferential Status)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Non- Preferential Status)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와 관련, EU 회원국과 FTA 체결 국가는 “EUR 1”로, 러시아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은 “Form A”로 분류하여 발급하고 있다. 다만, EU의 섬유 및 섬유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럽 443 세르비아 정부는 원산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되어 온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으며, EU의 정부 조달 지침과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상 특혜를 부여하였으나 2013.4.1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또한 2013년 개정법은 10억 디나르 이상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 기능 도입, 소액 정부조달의 투명성 강화, 최초 국방 및 안보분야 정부조달 규율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8월 발효된 개정법은 입찰 공고 및 결과 의 온라인 공지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입찰 참여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정부조 달 참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르비아 정부조달 법제와 이행 사이 에는 아직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보호 세르비아 정부 내에서 지식재산권 이슈는 지식재산청이 담당하고 있으 며,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원산지 표시, 집적회로 배치, 저작권 및 관 련 권리 등의 지식재산권은 규제되고 보호된다. 세르비아의 지식재산권 444 관련법은 EU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고 있으나, 법집행 측면에서 지식재 산권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적과 관련 없이, 개인과 법인은 세르비아 내에서 민사재판을 통한 보호, 행정기관을 통한 보호, 형사재판을 통한 보호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 으며, 이는 EU법과 합치한다. 세르비아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 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경쟁 정책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 하고 있다. 2013.10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 권이 강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가 EU규범에 가깝게 조정되었다. 한편,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과정에 있는 기업은 국가보조규정으로부터 면제되는 문제가 있다. 특정부문의 자유화와 관련, EU는 많은 수의 세르비아 사업이 사실상 또 는 법적으로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에너지, 운송, 인프라, 우정서비스, 방송, 농업, 환경 등 부문에서 EU법 과 조화되도록 시장자유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부동산 규제 기본소유권법은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내법인과 내국인 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인접지 유럽 445 역 부동산 소유에는 제약이 있다. 세르비아 내 외국 법인은 해당자산의 상업용 사용과 해당 외국과의 상호 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파트 형태의 부 동산을 상호주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르비아 내 영구 또는 임시 거주 요건은 없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모든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동산 세(부동산 시장가치의 0.4~2%)와 소유권 이전시 부과되는 소유권이전세 (부동산 시장가치의 2.5%) 및 자본이익세(실현된 이익의 15%)가 있다. 현지 법인 설립절차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잠정 법인구좌 를 개설하여 소정 자본금(유한회사 500유로, 상장회사 10,000~25,000 유로)을 기탁한다. 다음으로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정관, 회 사 설립 계약서 및 신청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기업등록청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자로 등록하고, 산업재 해청을 방문하여 피고용인 사회보장세(연금 및 산업재해보험) 납부자로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영구 법인구좌를 개설한다. 기업 등록 절차 완료에 통상 5~6일이 걸리며, 수수료로는 350유로 정도 소요된다. 세르비아 기업등록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2008년 말부터 “기업등록 Business Process IT 사업”을 착수, 2010.6월에 완료하였다. 아직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 은 아니지만 기업등록청의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었다. 446 기타 장벽 한국인은 무비자로 세르비아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2009년 세르 비아 외국인법에 따라 세르비아 내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임시거주비자를 받거나 체류기간 중 당국(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에서 임시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거주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1년을 상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2009년 외국인법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세르비아 내 임시거 주지 도착 후 24시간 내에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거주지 변경에 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호텔 등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숙박서비스 제공 당사자가 신고를 대행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세르비아에서 거주 허가증을 획득 한 이후 관할 당국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위탁하고 세르비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 증명서, 대사관에서 공증 한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2매, 수수료 지불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유럽 447 스위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2006.9.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 하게 되었다. 그동안 스위스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주 및 귀금속류(71류),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류), 가죽제품(42류) 등으로 최근 동 분야의 교역조 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산물 중 가공농산물의 경우는 자유교역대상으로 스위스 시장에서 100% 관세양허 대상이며 기본 농산물에 관하여는 한-스위스 간 별도의 양자 농산물협정을 체결, 스위스측은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 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대해서는 쿼터 및 계절관세의 적용을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생산이 없는 스 위스산 치즈 4품목에 대해 쿼터(5년간 45톤, 6년째부터 60톤) 설정 후 10년내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부과금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세제성 부과금은 현재 스위스에 존 재하지 않는다. 448 원산지 규정 외국으로부터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 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 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일반, EU/EFTA, GSP, FTA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8.3월부터 GSP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9월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은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 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가격 결정기준은 공장도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역외가공 조항을 두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역외가공 제 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음은 물론, 향후 개성 이외 북한지역에 서의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동 조항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규제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스위스는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 (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 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 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 상계관계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조치에 관하여 한-EFTA FTA는 WTO 규범보다 엄격한 수준의 조건을 규정하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라도 “낮은 관세 유럽 449 원칙(lesser duty rule)”을 준수하고, 반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개시 이전 에 해당국에 서면통보 및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WTO 규범 준수에 더하여 조치 개시 이전 당사국 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또한 양자 간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규정 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최초 발동 시 1년간 유효하며 최대 2년간 연장 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 종료 후 3년간은 조치대상 품목에 대해 어떠한 추가조치도 취할 수 없다. 물론 WTO 체제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회 원국의 고유 권한은 존중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기술규정 인증 스위스는 전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 마크(CE: Communautés Européennes)나 일본 산업표준(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한국표준(KS: Korean Standards)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 럽공동체(CE) 마킹 관련 지침 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 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 일한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2002.6월부터 발효된 스위스와 EU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 tion Agreement)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450 분야에서 자국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 아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 회(SEV) 인증이 있다. 이 SEV 인증제도는 스위스에서 가장 광범위한 품 목 그룹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규격은 유럽공동체(CE) 마킹제도의 규격 과 매우 유사하다.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 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 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관리국 (IKS)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위생 관련 검사제도 위생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 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 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상품 라벨링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 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 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상품 유럽 451 (GMO)에 대해서는 1996.10월 유전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 규칙을 도입, 1997년부터 시행 중인 바, GMO 성분이 1%(threshold value)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 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게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도입 2000.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 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 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 상은 아니다.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터당 무연가솔린은 73.1센트, 디젤은 75.9센트, 경난 방유는 0.3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전문 어업, 허가받 은 교통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엔진연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제공된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 2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 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 도입되었으며, 2014.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시 발생하는 CO 2 1톤당 60프랑의 CO 2 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6.1월부터 CO 2 1톤 당 84프랑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CO 2 세는 관세청이 수입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집행하고, 유해한 CO 2 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부과 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는 연방 환경청이 담당한다. 452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중인 중형차에는 총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 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엠뷸런스 등 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기타 1996.1.1일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 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 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그 밖에, 스 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 위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 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 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 다.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지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 고 있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1994년 비준)으로 연방정 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주정부(칸톤)의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 (GPA)」 양허 하한선에 따라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 체적으로는 1994년 제정된 연방정부 조달법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상기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바, 2014.1월부터 2015.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은 23만 프랑, 건설분야는 870만 프랑 그리고 물 ‧ 에너지 및 교통 분야의 기관이 계약 유럽 453 당사자일 경우 서비스와 조달의 양허 하한선은 70만 프랑이다. 한편, 주 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 (revIVöB)에 의하면, 건설은 870만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연방건설물류국 (www.gimap.admin.ch)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회원국이자 관 련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는 스위스의 연방지적재산권기구(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 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 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 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 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2013.6.21 ‘스위스’라는 명칭을 원산지(Swiss-made, Made in Switzer- land)로 표시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Swissness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 함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를 원산지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Swiss-made로 간주되려면 공산품의 경우 생산 비용의 최소 60%가 스 위스에서 발생해야 한다. 2015.9.2.연방각의는 법안 시행령을 고시하여 공산품, 농산품, 식품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포함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마려하였고, 2017.1.1.을 시행일로 발표하였다. 2017.1.1. 이전에 생산 된 제품들은 2018년까지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스위스십자’ 및 ‘스 위스’ 표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 사항은 아니다. 454 서비스 장벽 한-EFTA FTA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GATS 수준에 더하 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단, 스위스가 타 유럽 국가들 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사업, 즉 도로운송, 항공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부속서 8).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분야별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업 은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업, 취업 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관련 업종은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그동안 외국인의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으로 작용되었던 법 규정 즉, 외국인의 주식투자 제한과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의무법(Code of Obligation)의 제 한규정(제 711조)이 삭제되었다. 그 대신 2008.1.1일부터 이사회 멤버 중 적어도 한명이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대표자 중 한명은 국적과는 상관없으나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제718조)는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유럽 455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Koller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 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 에 한하여 주(칸톤)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지상사의 경우에는 평균 12.1%(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 씩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외국 인은 스위스를 떠난 후 1년 이후에 청구 시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불받 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경쟁정책 국내 사업자의 독점 시도 스위스는 1996.7월 발효한 신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에 영 향을 미치는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 고 있으나, 동 법이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저해 하는 강성 카르텔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 저해 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 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 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 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경쟁’을 전적 으로 제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Co: 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456 다만, 2002.9.27일 스위스 의회가 경쟁위원회에 벌금조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상기 Cartel Act를 통해 EU의 독과점 규 제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칸톤 등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국내 물가는 EU보다 최고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EU 및 미국의 독과점 규제제도를 준용하여 기업 간 경쟁을 한층 강력히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신 경쟁법 제2조에 의거 경쟁 저해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 더라도 스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하나, 현재까지 동 조 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기타 장벽 전시회 참가 외국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불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전시장 임차 료, 전기, 수도료 및 장치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 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정 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의 관련 국내법 개정으로 1999.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 게 됨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 간 외국인 사업자(자국 내에 사업 장이 없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457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3개월 이내 체류 시는 비자취득이 필요 없으나 그 이상 체류 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및 외사경찰의 심사를 받아 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기존 상사주재원 의 교체로 인한 신규부임주재원의 비자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시일 소요). 게다가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와 EFTA국, 그리고 북미지역 국민과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5년 6월 발효했다.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하면, 스위스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스위스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1인당 연간 최대 2290만원의 스위 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위스시장 특성(취리히무역관 분석) 고품질 시장 스위스는 인구 약 824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1인당 GDP가 8만 4천 달러 대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스위스 경제의 원동력이 수출과 민간소비로 간주될 만큼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 및 구매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458 기업 및 일반 소비자는 구매력이 높은 만큼 고품질 브랜드 제품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추세는 롤렉스(Rolex), 이베체(IWC), 오메 가(Omega) 등 명품 시계, 네스프레소(Nespresso), 스프륑리(Sprüngli), 린트(Lindt) 등 고급 초콜렛이 세계적 명품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적인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시 품질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같은 가격 이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위 스나 선진국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스위스 소비자의 관 심을 끌기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보수성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 가들과 미국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인지도가 있고 산업 및 기술 수준이 유사하므로 품질의 우수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다문화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 및 바이어들은 제품 구입 시 고품질, 디자인의 세련성,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엄격히 점검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하여 전자/전기 제품, 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수준을 넘어선 보다 엄격한 기술, 안정, 위생규격이 요구되고 있다. 스위스는 이러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까다로움과 독일어, 프랑스어, 이 탈리아어의 3개 언어가 통용되는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유럽의 ‘테스트 마켓’으로 통하고 있다. 즉 스위스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성은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스위스 내 거래선 확보는 유럽 전역 진출을 위한 홍보효과가 크다. 유럽 459 환경 및 윤리경영이 중요시 되는 시장 스위스는 친환경 및 윤리경영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구매의 근본적인 고 려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은 환경 친화성 및 그린/윤리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콥(Coop), 미그로(Migros)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자체 유기농 제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다. 2015년 9월 발생한 폭스바겐 사태에서 스위스 정부는 환경을 이유로 세 계에서 가장 먼저 폭스바겐 디젤차 판매를 금지할 만큼 친환경 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나라 스위스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중소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이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파 트너로 중소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중소기업에도 불구하 고 기계, 화학,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세계 틈새시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혁신의 선두 주자 스위스 정부는 기업의 R&D투자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 유수의 경쟁력 지표에서 선두 주자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가 2015년 9월에 발표한 글로벌혁신지수에서 141개 국 중 1위를 차지했다. 460 금융기관 진출 관련 스위스 은행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스 위스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러한 은행시스템은 상업적 금융업무와 투자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 권 국가들이나 일본의 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스위스의 양대 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국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은행그룹의 규모는 스위스 전체 은행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UBS는 부유층 고객을 중심으로 한 개인고객의 자산관리와 투자금융 및 채권거래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는 국내는 물론 특히 해외의 개인 ‧ 기업 고객들 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망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에는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전형적인 연방국가 답게 총 24개의 칸톤은행(Cantonal Banks)들이 있다. 칸톤은행은 국가 의 지급보증 기반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관반민적 (semi-governmental)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영업활동은 기 본적으로 상업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금융산업은 자율적 규율(self-regulatoin) 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 청(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 밀한 협력과 자발적인 내부 규율 원칙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 율적 규율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 461 (참고) 스위스 경제동향 2011년에 스위스 최대무역대상지인 유로지역의 채무위기, 스위스프랑의 초강세로 스위스 수출이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스위스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 - 2009년도 경제성장률: -1.9% - 2010년도 경제성장률: 3.0% - 2011년도 경제성장률: 1.8% - 2012년도 경제성장률: 1.1% - 2013년도 경제성장률: 1.8% - 2014년도 경제성장률: 1.9% 2012년 초반만 해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유로지역 경제위기가 2012년 중반에 들어서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경제문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유 로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했었다.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발발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중동지역) 및 스위스 프랑의 강세 지속(환율불안정) 등 여러 위험요소가 있으며 특히 주요교역 국인 독일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대독일 수출이 부진했다. 스위스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이중 EU로의 대외무역 비중이 높아 (스 위스 수출의 45%, 수입의 66%)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는 스위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15.1.15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대 Euro 최저환율제 포기 이후 스위스프랑의 급격한 평가절상과 국제외환 시장에서 유로 및 달러에 대해 스위스프랑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화폐로 평가되어 선호되면서 스위스프랑 강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스위스 프랑의 강세는 스위스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462 스위스는 물가 및 고용시장안정에 기반을 둔 견고한 내수시장 덕택에 2014년 1.9%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2015년 상 반기 스위스프랑의 급격한 평가절상으로 인한 환율불안정으로 인해 스위 스 경기가 2015년 초부터 둔화되고 대외무역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 다고 평가하고 2015년 하반기에도 경기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며 2016년에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2015년 경제성장률 을 0.9%, 2015년 성장률을 1.5%로 발표하였다 (2015.9.17) 대외무역은 2014년 수출 3.5%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15년 상반 기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의(SNB) 최저환율제 포기 이후 스위스프랑이 절 상됨에 따라 대 유로존 수출품 가격경쟁력 약화영향으로 유로존 수출 8%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177억 스위스 프랑 흑자를 기록했다. - 2013년 수출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2,012억 스위스프랑, 2014년에 수출은 3.5% 증가한 2,083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지만, 이후 2015년 상반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 2014년도 무역수지는 297억 스위스프랑 흑자 기록 연방경제정책청(SECO)은 스위스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실 업률은 3.2% 수준으로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여타 유로권 국가들의 평균실업률은 10.9%, EU28개국 평균실업률 9.5%), 2015.1.15. 대유로고정환율제 폐지 이후 강한 스위스 프랑의 영향으로 경기가 부진 해 2015.9.15 현재 2015년 실업률을 3.3%, 2016년 실업률을 3.6%로 상향 전망하였다 ※ 스위스의 주요 경제지표(2014년말) - GDP: 6,422억 스위스프랑(CHF) - 1인당 GDP: 78,432 스위스프랑(CHF) - GDP 성장률: 1.9% - 실업률: 3.2% 유럽 463 - 수출: 2,083억 스위스프랑 - 수입: 1,786억 스위스프랑 출처: 연방경제청책청, 관세청, 통계청 (참고) 한·스위스 교역현황 한-스위스 무역 동향 가. 최근동향 □ (무역동향) 2014년 말 기준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승용차, 반도체부품 등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선박의 수출이 전무 하여 전체 수출은 64% 감소. 한편, 2015년 7월말 기준 대 스위스 수 출은 주요품목 대부분 수출의 증가와 2014년에 전무했던 선박 수출의 발생으로 급증하였고, 대 스위스 수입은 2015년 7월말 기준 시계, 의 약품 등 주요품목 수입이 감소하면서 7.4% 감소 對스위스 대외무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7월 수출(증감률) 402(-64.5) 872(117.1) 313(-64.0) 1,299(567.3) 수입(증감률) 2,581(1.0) 2,715(5.2) 2,755(1.5) 1,465(-7.4) 무역수지 △2,178 △1,843 △2,411 △165 * ’13년 수출 급증사유 : 선박 수출 증가 (’12년 87 -> ’13년 597백만달러)에 기인 * ’15년 수출 급증사유 : 선박 수출 증가 (’14년 0 -> ’15년 7월 기준 1,068백만달러)에 기인 □ (수출동향) 對스위스 수출은 특이치인 선박수출이 발생하면서 2015.7 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56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464 □ (수입동향) 對스위스 수입은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강세를 이어온 스위스 프랑 등의 영향으로 수입은 7월 말 기준 7.4% 감소함 나. 세부 수출현황 □ 2015년 7월말 승용차, 직접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등 큰 폭으로 증가 ○ 10대 주요품목 대부분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승용차, 직접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등의 수출은 급증 - 특히 기타정밀화학 원료는 2014년에 전년 대비 358.5% 증가한데 이어 2015년 7월 기준 동기 대비 945.7% 수출이 증가 ○ 2014년에 수출이 전무했던 선박은 2015년 7월 기준 수출이 급증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달러, MTI 4)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3,643 -64.0 1,299,487 567.3 1 승용차 86,753 14.1 81,287 49.5 2 기타정밀화학원료 4,281 358.5 10,435 945.7 3 금 13,966 130.0 10,123 20.0 4 기타플라스틱제품 13,457 36.7 10,099 18.2 5 시계 12,480 0.4 8,822 1.6 6 귀금속장식품 8,262 47.9 6,970 39.1 7 의약품 7,211 -1.0 6,062 8.6 8 염료 6,457 24.7 5,719 89.4 9 집적회로반도체 4,188 166.9 4,759 144.9 10 기타화학공업제품 8,255 124.5 4,373 -16.0 선박 0 -100.0 1,068,59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유럽 465 다. 세부 수입현황 □ 2015년 7월말 펌프, 의료용기기, 농약 등 수입 증가 ○ 2014년에도 수입이 증가한 시계, 의약품, 계측기 등은 2015.7월말 기준 전년도보다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4년에 수입이 감소했던 펌프, 밸브 등은 2015.7월말 기준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달러)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755,335 1.5 1,465,455 -7.4 1 시계 492,018 18.2 258,511 -6.3 2 의약품 302,638 3.1 192,932 -4.8 3 금 302,802 -12.1 108,702 -38.9 4 펌프 91,696 -31.5 83,519 59.5 5 의료용기기 71,327 2.3 45,335 12.3 6 금속절삭가공기계 110,039 -10.3 45,215 -21.6 7 농약 71,263 77.5 42,207 21.1 8 계측기 63,060 12.9 34,211 -1.6 9 귀금속장식품 58,407 12.1 33,191 4.1 10 밸브 42,470 -3.7 28,214 29.8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스위스 투자동향 □ (한국의 대스위스 투자) 2015.8월말 누계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음 - 2015년 8월말 누계기준 제조업 및 도매.소매업 투자가 각 20.5억달러, 10.4억달러로 가장 많음 466 ○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62위 투자 대상국으로서 투자규모가 미미하나, 2015.8월 누계치로 439백만달러 투자신고 - 스위스 시장의 소규모성, 높은 물가수준, 非EU 회원국 지위, 언어적 장벽 등에 기인하여 소규모 투자 유지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말 전체누계 신고건수 12 13 11 13 4 139 신고금액 16.8 16.1 68.2 13.9 102.5 439.0 투자금액 27.0 9.0 53.8 14.3 102.5 391.7 자료 : 수출입은행 □ (스위스의 대한 투자)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투자 집중 ○ 2006년 및 2007년에 Credit Suisse 및 UBS 등 스위스 대형은행의 금융계 대규모 투자가 있은 후 감소하던 스위스의 對韓 투자가 2010 년부터 회복세로 전환, 2011-2012년 연간 1.4~1.8억달러 수준이 었으나 2013년에는 50% 이상 급감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 됨. ○ 스위스 대한 투자 주요 기업은 쉰들러그룹(엘리베이터), 대트빌러(자 동차부품), 맘무트(아웃도어) 등임 스위스의 對韓 투자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말 전체누계 신고건수 39 42 36 30 12 701 신고금액 188 144 70 135 80 2,39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유럽 467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2.4%를 기록, 2013년 1.4%에서 반 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높은 성장세(2007년 10.7%, 2008년 5.4%)를 달성하기는 당분간 곤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경제성장은 수년간 부진을 보였던 민간소비와 투자가 회복됨에 따른 내수 회복에 기인한다. 그러나 수출증가는 독일 등 슬로바키아의 주 요 무역파트너들의 수요 감소로 인해 약세를 보였다. 2013년 마이너스 성장(-0.8%)을 보였던 고용률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함 에 따라 2014년 1.4% 증가하였고 실업율도 다소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13%를 상회하고 있다. 2014년 월평균 명목임금은 858유로로 상승하였 고 금융 및 보험분야가 가장 높은 명목임금 상승률은 보였다. 소비자 물가(HICP) 상승률은 2013년 1.5%에서 2014년 사상 최저수준 인 -0.1%를 기록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된데는 주로 비 가공 음식물 가격 하락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 2014년 경상수지는 흑자(1억 유로)를 시현했지만 2013년 11억 유로의 흑자규모에 비하면 큰폭으로 줄었으며, 흑자폭의 감소는 외국인 직접투 자자들에 대한 높은 배당금 지급 등 투자소득계정(Investment Income Account)의 유출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품 수출 성장세도 더딘 흐 름을 보이며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5억유로)하는데 그쳤다. 부문별로 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4년 자동차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고 전기 468 및 전자산업은 최대 수출증가세를 보였다. 수출대상국별로 보면 여타 비 세그라드 그룹, 특히 체코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러시 아, 우크라이나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또한 감소였다. 수츨의 더딘 증가는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입은 똑같이 전년대비 0.7% 상승하였 고 무역수지 흑자도 사실상 전년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지표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성장률(%) 4.8 2.7 1.6 1.4 2.4 소비자물가지수(%) 0.7 4.1 3.7 1.5 -0.1 실업율(%) 14.4 13.6 14.0 14.2 13.2 무역수지(10억유로) 0.1 1.0 3.6 3.5 3.5 경상수지(10억유로) -2.3 -1.4 1.6 1.1 0.1 경상수지/GDP(%) -3.5 -2.0 2.3 1.4 0.1 재정적자/GDP -7.5 -4.1 -4.2 -2.6 -2.9 정부부채/GDP 40.9 43.4 52.1 54.6 53.6 자료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교역 및 투자 현황 대외 무역 슬로바키아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수출 및 수입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은 2014년 0.1% 증가하는데 그쳤고 수출도 0.9% 증가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은 86%, 수입은 79.8%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및 수입 모두 EU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수출 중 EU 지역이 84.1%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 63.0%를 차지하였다. 유럽 469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4년 5.2%로서 전년(5.9%)대 비 소폭 하락한 반면, 수입 비중은 2014년 23.9%로 전년(22.9%)대비 4.4% 증가하였다. 기계, 전자장비, 자동차, 철강, 광물성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요 수출입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수출입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GDP 총액(억유로) 702 722 736 752 수출 금액(억유로) 567.8 621.4 641.7 647.2 증감율(%) 17.6 9.4 3.3 0.9 수입 금액(억유로) 557.7 585.9 599.4 600.2 증감율(%) 16.4 5.1 2.3 0.1 무역수지(억유로) 10.1 35.5 42.3 47.0 자료 : 슬로바키아 통계청(수출입통계), 슬로바키아 중앙은행(GDP 총액) 2014년 슬로바키아 통계청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 (22%)과 인근국인 체코(12.7%), 폴란드(8.2%), 헝가리(6.1%), 영국(5.1%) 순이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15.5%), 체코(10.8%), 러시아(8.2%), 중국(8.2%), 한국(7.3%) 순이였다. 특기한 만한 점은 우리나라가 2013 년 슬로바키아의 4대 수입국(8.6%)이였으나 2013년 4대 수입국이었던 중국(7.4%)이 우리나라를 제치고 4대 수입국으로 부상한 점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현황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의 교역상대국 중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로서 2014년 42.8억 유로의 적자를 보였다. 다만 슬로바키아의 우리나라로부 터 수입은 2013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S 코드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슬 로바키아 주요 수출품은 광학기기, 기계·컴퓨터, 자동차, 전기제품, 화 470 학공업품 순이었으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컴퓨터, 자동차, 전기제품, 고무제품, 신발류 등이었다. 2002년 삼성전자, 2004년 기아자동차 및 2007년 삼성 LCD의 진출로 슬로바키아는 유럽 국가들중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전자 업종의 경우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갈란타(Galanta)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위치해 있는 질리나 (Zilina)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로 진출업종이 차별화되어 있 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산업 (전체 산업생산의 43%, 전체 수출의 35% 차지, 2014년 슬로바키아 투 자무역개발청(SARIO))에서 기아자동차는 2014년 323,000대의 자동차 를 생산하였고 매출액은 45.9억 유로를 달성하여 생산 및 매출액 규모에 있어 폴크스바겐에 이어 2위 업체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말 신고금액 기준으로 총 12.9억불(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슬로바키아에 투자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는 약 80여개 우리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한국과의 교역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수출 금액(백만유로) 98.7 91.5 83.5 108.7 증감율(%) 6.7 -7.3 -8.7 30.2 수입 금액(백만유로) 4,183.2 5,600.8 5,170.5 4,390.5 증감율(%) 10.4 33.9 -7.3 -15.1 무역수지(백만유로) -4,084.5 -5,509.3 -5,087.0 -4,281.8 자료 : 슬로바키아 통계청 유럽 471 수입정책상의 장벽 슬로바키아는 WTO 가입(1995.1월), OECD 가입(2000.12월)을 통해 기 본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가입국으로 유럽국가내에서 대부분의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내 거래에 대해서 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EU 일반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가 유럽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계은행은 2015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5”에서 슬로바키아의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을 전세계 189개국 중 71위로, 인근국인 체코(순위 58위) 보다는 낮지만 헝가리(72위) 보다는 앞선 것으로 평가하였다. 세계은행은 국제교역 부문 평가에 있어 수출 및 수입 관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서류 등을 평가요소로 하였다. 비관세 장벽 슬로바키아는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함으로써 반덤핑 또는 반 보조금 조치와 같은 EU 공동의 무역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다소 자유로운 대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수입허 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동 농 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의 시행에 따라 일부 제한된다. 슬로바키아는 국내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입 허가제도를 가지고 있고 수출입 허가는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관할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인증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를 거쳐야 한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됨을 증명하기 472 위해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전 품목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인 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 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 (a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라벨링과 마킹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uals), 제 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일반적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서비스마크, 영업비밀과 반도체 칩 디자 인 등은 슬로바키아 법률과 관행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개의 정부부서에서 지적재산권(IPR)을 관할하고 있 다.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특허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는 소프트웨어를 포 함한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WTO, 유럽특허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가입국 이다. 슬로바키아는 WTO TRIPS 협정이 슬로바키아내에서 법적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베른협약 등 여타 주요한 지적재산권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추가로 10년간 연 장이 가능하다. 디자인은 5년간 보호되며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 며 저작권은 작가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유럽 473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y) 가 잠재적 또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부 산하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SARIO)이 슬로바키아의 외국인투자 유 치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지원책의 목적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젝 트를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의 긍정적 영향은 일자리 창출,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증가, 해당 지역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다. 지원대상 투자지원법(The Slovak Act on Investment Aid)에 따르면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① 산업생산(Industry production), ②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③ 전략적서비스센터(Strategic service centers), ④관광 (Tourism) 등 4개 분야이다. 농업 및 어업, 석탄산업, 조선, 운송, 생산·유 통 및 에너지 인프라는 EU 규정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지원 형태는 세금감면, 현금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저렴한 가격에 국공유재산의 양도 등이다. 투자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적격 투자비용(Eligible cost)에는 토지, 건물, 기계 및 기술 장비 형태의 유형 고정재산과 특허, 라이센스, 권리, 노하 우 및 비특허 기술지식 등 형태의 무형재산이 포함된다. 적격투자비용에 포함되는 모든 생산 및 기술 장비들은 시장가격으로 인수된 것으로 제조 된지 2년이 넘지 않은 장비로 제한하고 있다. 무형재산들은 개인간 또는 경제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 상기 적격 투자 비용의 대안으로 2년간 신규 고용인원의 총 임금비용이 될 수 있다. 474 지원대상 프로젝트별 최소투자 금액 1) 산업생산 산업생산부문에 대한 최소투자금액은 특정지역의 실업율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투자 프로젝트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내에 4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기존 사업장을 확대하는 경우 투자는 생산규모 또는 매출 액에 있어 15% 증가로 연결되어야 한다. 한편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 티슬라바 지역은 모든 투자지원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역별 최소투자 금액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최소투자금액 신규 기계 및 장비 비중 투자자 고유 자본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실업율 미만 지역 10 5 60% 5 2.5 평균실업율 초과 지역 5 2.5 50% 2.5 1.25 평균실업률 35% 초과지역 3 1.5 40% 1.5 0.75 자료 : SARIO 2) 기술센터와 전략적 서비스센터 슬로바키아 전지역에 있어 두 부문의 최소투자금액은 동일하며 기본 조 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술센터 전략적서비스센터 최소투자금액(유로) 500,000 400,000 투자자 고유자본(유로) 최소 250,000 최소 200,000 대학교육을 받은 취업자 의무 채용비율(%) 70% 60%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30 40 자료 : SARIO 유럽 475 투자지원율 최대 투자지원율은 적격투자비용에 대한 최대 투자유치 지원금액의 비율 을 의미한다. 최대 투자지원율은 특정지역 1인당 GDP에 의해 결정되며, 슬로바키아에서 브라티슬라바 지역을 제외한 서부, 중부 및 동부 지역은 투자지원 적격 대상 지역이다. 지역별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최대 투자지원율(전체) 25% 35% 35% 최대 현금지원 25% 35% 35% 최대 소득세 감면 25% 35% 35% 재산 이전 25% 35% 35% 자료 : SARIO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슬로바키아는 지역을 4개 권 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능 최대 지원액은 실업율이 높을수록 높다. 다 음은 산업생산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금액이다. 구분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지역 A 15,000 30,000 30,000 지역 B 6,000 10,000 10,000 지역 C 5,000 9,000 90,000 지역 D - - - 출처 : SARIO 기업 설립 슬로바키아에서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Spoločnosť s ručenĭm 476 obmedzenŷm, 약칭 s.r.o),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Akciova Spoločnosť, 약칭 a.s),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Verejna obchodna Spoločnosť, 약칭 v.o.s),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Komanditna Spoločnosť) 등이며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형태이며 한국 투자기업들에게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1인(자연인이나 법인)이나 2인 이상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주주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 는 영업지분(Business interest)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주주 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주주의 책임은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납입자본중 에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액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기업은 의무위반에 대 해서 기업의 총자산으로 책임을 분담한다. 최소 등록 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5,000유로이며 등기된 자본은 각 주주의 정해진 납입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지며 각주주의 최소 납입자 본은 750유로이다. 기업은 최초이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법정적립금을 적 립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의 기관이다. 회사의 법정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임명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오직 자연인만 가능)이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 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기업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정관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각각 의 대표이사는 개별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각 주 주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등록자본(registered capital)의 납입자본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슬로바키아 SARIO는 유한회사 설립전 주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유럽 477 ① 경영진의 범죄 기록 관련 서류 준비 → ② 설립 회사명의 중복성 여부 확인 →③ 정관 작성→ ④ 등록 사무소 확보 → ⑤ 등기자본의 납입 → ⑥ 등기소(Registry Court)에서 상업등기부(Commercial Register)에 법인 등록 ⑦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위한 과세당국에 등록 ⑧ 지역 사 회보험사무소에 사회보험 등록 → ⑨ 건강보험회사에 건강보험 등록 조세 정책 슬로바키아 정부는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2012년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 자세금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기여금에 대해 전자 신고 및 납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 편의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토지평가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기 업들의 납세 부담은 일부 증가된 측면이 있다. 슬로바키아의 조세행정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인세 슬로바키아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의해 계산되어지면 법정세율은 22% 이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분된 자산의 세무상 장부 가액,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보장보험 납입액, 종업원에 대한 건강 및 사 회시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광고비, 특정한 형태의 미지급 비용 및 충당금 등은 손금항목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하에서 기업들은 법인세 의 1.5% 또는 2.0%를 비영리단체(NGO)에 직접 기탁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자체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을 잘 활 용함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478 사회보장기여금 슬로바키아에 고용된 개인은 슬로바키아의 사회보장 및 건강관리 시스템 의 적용대상이며, 고용인은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로 최대 부담한도는 월급여의 35.2%, 종업원의 납부액은 최대부담한도로 월급여의 13.4%를 적용한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상기 협정은 파견근로자 등의 양국 보험료 이중 납무 면제 및 양국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에 관한 혜택이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슬로바키아에 있는 회사(혹은 슬로바키 아의 종속회사 포함)에 파견하는 경우, 최초 60개월동안 그 개인은 모국 (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계속 적용되어 슬로바키아 사회보험료를 면 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간 2014년 4월 사회보험료 면제 기간 연장에 합의에 따라 사회보험료 면제기간은 최장 90개월로 연장되었다. 절차상으로 한국의 협정 가입증명서와 함께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슬로바키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업의 인보이 스 가격에 부과되며 EU내의 상품 취득 및 EU밖으로부터 상품 수입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 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특정 약품이나 의료 관련 제품, 교육, 금융서비스, 문화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 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 유럽 479 로 기업의 소재지, 영업 장소 및 고정된 사업장이 슬로바키아에 있는 경 우 지난 12개월 동안 총 매출이 49,790유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가 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개인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35,022 유로(2014년, 매년 변동)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9%의 세율이 35,022 유로를 초과하는 잔여 소득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건강보 험료, 퇴직보험, 주택구입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과세소득 산정에 있 어 공제되는 항목이다. 슬로바키아의 주요 세목별 법정 세율 세목 법정세율 과세표준 비고 법인세 22%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온라인 신고 사회보장기여금 35.2%(고용인) 13.4%(피고용인) 총급여 (gross salaries) 부가가치세 20% 인보이스 가격 온라인 신고 개인소득세 19%(35,022 유로이하) 25%(35,022 초과분)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이자소득세 19%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자료: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5 - Economic Profile 2015: Slovak Republic) 노동시장 규제 슬로바키아 노동법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노동법은 고용계약 체결, 해고, 노동시간, 연간 휴가일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480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 고용관계는 서면 고용계약서에 의해 체결된다.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업장, 근로개시일, 임금 등에 대한 합의를 한다. 고 용계약기간은 유한(a fixed term)하게 체결하거나 제한기간 없이 (indefinite term) 체결될수 있다. 고정된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동 2년의 기간내에 최대 2회 연장 및 갱 신될 수 있다. 고용계약 기간은 서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무기한 계약기간으로 간주된다. 근로시간 및 휴가일수 근로시간은 주당 최고 40시간이며, 2교대 근무(a two-shift) 근로자의 경우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a three-shift)의 경우에는 주당 37.5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근무(over time)는 연간 150시간까지 가 능하며 종업원과의 계약에 의해 250시간을 가산할 수 있어 연간 최장 추 가 근무시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1년에 최소 휴가일수는 4주이며, 33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소 5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경일의 경우 기본 휴가일수에 포 함되지 않는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은 ①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② 종료 통지(notice on termination), ③ 즉시 종료(immediate termination), ③ 수습기간 (Probation Period)의 종료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될 수 있다. 고정된 근 로계약의 만기시에도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수습기간(근로자의 경우 3개 월, 경영진의 경우 6개월)중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유를 적시하지 유럽 481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최소 3일전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해야 한다. 즉시 종료의 경우,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정형을 받거나 업무규칙의 심각한 위배가 있었던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를 인지 한 날부터 2개월이내 늦어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한편 종료 통지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를 적시하지 않더 라도 종료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 또는 조직상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경우,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되는 건강상 이유, 근로 조건의 위반 등의 경 우에는 문서화된 통지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 노동법상 사전통지 기간은 최소 한달이나 5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 우 최장 3개월까지 증가된다. 통지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 일부터 기산한다. 만일 고용관계가 조직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종료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 년수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015년 슬로바키아 월 최저임금은 380유로이며 2016년에는 405유로로 인상될 전망이다. 공공조달시장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으로 조 달청(UVO)으로 하여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EU 집 행위는 슬로바키아의 2013년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의 공공 482 조달 지출 규모를 8.48억 유로로 추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2014년 회원국의 공공조달 시장 여건을 ① 단독 입찰 자(One Bidder) 비율, ② 제한 입찰(No Call for Bids) 비율, ③ 공공부 문 구매자들의 공동구매 비율(Aggregation), ④ 가격요소 이외에 다른 낙찰 기준의 구비 여부(Award Criteria), ⑤ 구매자들의 의사결정 시간 (Decision Speed), ⑥ 공공구매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Reporting Quality) 등 6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평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인 근국인 체코, 헝가리 등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Unsatistfactory)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 에서 슬로바키아내의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 충분한 전문성이 없으며 효과적인 공공의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복 잡한 구매를 위한 비차별적 입찰공고를 보장할 템플릿(Templete)도 없 다고 지적했다. 금융 관련 정책 외환 및 송금 관련 정책 미국 국무부의 2015년 슬로바키아 투자환경보고서(Slovakia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2009년 1월 유로존 가입국가이며 OECD 회원국으로 환전 및 이전정책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법(Foreign Exchange Act)이 외환거래를 규율 하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용이한 환전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환 및 외국환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도 없다. 슬로바키아 거주자들은 유럽 483 해외 계좌 개설이 허용되며 해외에서 획득한 금융자산을 슬로바키아내로 이전할 의무도 없다. 비거주자들도 외환계좌를 가질 수 있다. 2008년 금 융위기로 인해 슬로바키아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11개 EU 국가중 하나이며 금융거래세는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은행 및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상업은행과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제외하면 자본거 래에 대한 통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 감독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은 2006년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개혁에 의해 금융시장청(Financial Market Authority)은 해체 되었고 은행, 자본시장, 보험 및 연금 관련 감독 권한 및 책임이 모두 중 앙은행으로 이전되었다. 슬로바키아 은행시스템은 슬로바키아 은행법(Slovak Banking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상업은행은 전통적인 상업거래 및 대출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및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사무소의 경우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무가 제한되지만, 지점의 경우 모 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계 모 은행은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 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484 기타 장벽 노동허가 EU 회원국 이외의 외국인으로서 슬로바키아에 파견되는 경우 서면으로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Office of Labor, Social Affairs and Family)에 본인 또는 장래 고용주 등을 통해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신청하기전 15일전에 관할 노동사 회가족부 사무소에 구직상황(job vacancy)임을 보고해야만 한다. EU 회원 국 출신 외국인은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외국인의 근무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이다. 노동허가 발급 신청서에는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증명서 (promissory statement)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현재 공석인 자리에 구직자 등록을 한 구직자에 의해 보충될 수 없는 경우에 외국인에 대해 노동허가를 발급해 주게 된다. 노동허가 발급에 있어 해당 사무소는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노동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은 발급기간의 경과, 고용계약의 종료, 체류허가 (residence permit)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여타 사유로 인한 체류허가의 종료로 소멸하게 된다. 노동허가 기간은 통상 2년이다. 노동허가의 갱신 유효기간도 최대 2년이다. 체류허가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이외의 외국인들은 일시(temporary) 또는 영구(permanent)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시체류허가는 사업(최 장 3년), 고용 및 연구개발(최장 2년), 학업(최장 6년) 등 체류목적에 따 라 체류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유럽 485 일시체류 허가 신청의 예외의 하나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중요한 외국인 투자 기업(significant foreing investor)에 90일 이내 고용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예 외를 인정받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일시체류 허가의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계절 노동자의 경우 최대 180 일, 추정적 체류기간이 최소 3년일 경우 최대 3년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체류허가는 국경 및 외국인 경찰청(Office of Border and Foreign Pol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은 체류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 능하다. 경찰청은 중요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자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30 일 이내 결정할 수 있다. 체류허가 연장 신청은 체류허가 기간 최종일까지 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류는 공식적으로 슬로바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7년 11월에 발효된 「한-슬로바키아 운전면허상호인정 교환각서」에 근거하여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 식에 따라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다. 우리국민에 게 발급되는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 내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다. 2015 외국의 통상환경 - 유럽 - ◈ 인 쇄 2015년 12월 ◈ 발 행 2015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유럽 유럽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 5
닫기아프리카·중동 아프리카·중동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시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6 2015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 중동 6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한-중 FTA를 비롯한 총 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무역 10대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EU 등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 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신흥국 경기침체, 저유가 및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재외공관, 업종별협단체 등이 함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 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 (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시 신속한 현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국내 7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무역장벽 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국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하여 2013년부터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가나 2 나이지리아 25 남아공 58 레바논 78 르완다 111 모로코 128 바레인 148 사우디아라비아 170 수단 202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20 알제리 255 앙골라 284 에티오피아 296 요르단 310 이라크 340 이란 371 이스라엘 397 이집트 418 적도기니 464 카메룬 492 카타르 533 케냐 562 코트디부아르 581 DR콩고 588 쿠웨이트 623 튀니지 651 아프리카 ․ 중동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6 2 가나 가나 경제 구조 GDP 개요 가나 경제는 2011년 쥬빌리 유전에서 석유 상업생산 개시에 힘입어 1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들어 쥬빌리 유전의 생산 량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성장률이 9.3% 로 하향조정되었고, 2013년 들어서는 2012년 대선 및 정부 변경 전후 방 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기록한 대규모의 재정적자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저하, 세디화 가치 평가절하 등으로 경제불확실성이 증가하여 7.3%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2014년 세디화 가치 급락과 더불어 전력위기 가중으로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되어, GDP는 386억불(전년도 487억불), 1인당 GDP는 1,474불 수준 (전년도 1,838불), 경제성장률은 4.1%로 하락하였다. 가나정부는 2014년 9월부터 IMF와 경제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 2015년 4월 향후 3년간 9억불 상당의 IMF 금융지원을 약속받고 경제 안정화 및 재정 건실화를 위한 구조개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IMF 등 국제사회는 가나가 현재 단기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극복하여 앞으로 수년간 6~9% 수준의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3 GDP 구성 가나의 GDP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가나 GDP내 농업 비중이 31.8% 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년에는 21.5%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비중은 지속 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GDP의 19%를 점유했으나, 2014년에는 26.6%를 차지하였다. GDP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송/저장, 공공부문, 무역업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서비스업으로 50% 내외(2014년 51.9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 안정을 위한 IMF 프로그램 개시 최근 가나 경제의 대외 신인도와 통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재정적자의 규모 및 세디화 가치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12 년도에는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공공 부문의 임금 지급액수가 대폭 증가하여 2012년 GDP의 12%에 달하는 86.5억 세디의 높은 재정적 자를 기록한 이래, 2013년 가나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10.8%인 95 억 세디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높은 재정적자에 대한 대내외의 우 려를 반영, 가나 정부는 2013년부터 재정적자 규모 축소, 부채 관리 등 재 정건실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석유, 금, 코코아 등 1차산물 국제가격 하 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계속되는 세디화 가치 급락, 전력위기로 인한 국내생산성 하락 및 세수 감소 등 대내외적 악재 및 경제개혁 역량 부족으 로 인해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2014년 초 세디화 가치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규제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하반기 들어 폐지하였으며, 2014년 8월 경제 안정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IMF의 도움 4 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가나 정부는 동년 9월부터 IMF와 경제금융지원 프 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2015년 4월 이후 9억불 상당의 IMF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부채구조 건전화, 세수 확대, 공공부문 인건비 제한, 비효율적 보조금 철폐 등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나 정부의 2015년 경제운용 목표 조정>(2015.7.21) ◇ 경제성장률 : (기존) 3.9% → (수정) 3.5% * 원유부문 제외시 : (기존) 2.7% → (수정) 6.6% ◇ 인플레이션 : (기존) 11.5% (±2%) → (수정) 13.7%(±2%) ◇ 재정적자 : (기존) GDP의 6.5% → (수정) 7.3% ◇ 총외환보유고 : 수입액의 3개월분 이상(기존과 동일) 만성적 무역적자 가나 경제는 수출의 확대를 이끌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1차 산품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보유하여 대 외 경제 통상여건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원자재,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 나, 주수출품인 1차 산품의 수출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금, 코코아, 원유, 목재, 알루미늄, 가공참 치 등 1차 산품이며, 수입품은 원유,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자본재, 내구 소비재, 음식료품 등이다. 가나의 무역적자는 2010년 29.6억불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 30.5억불, 2012년 42.2억불(수출 135.4억불, 수입 177.6억불), 2013년은 38억불로 소폭 감소하였다(수출 138억불, 수입 176억불, 쥬빌리 유전 원유생산이 2012년 30억불에서 2013년 39억불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2014년 무역적자는 13.5억불(수출 132억불, 수입146억불)로 대폭 감소한바, 세디 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 감소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아프리카·중동 5 외환보유고 감소 가나의 외환보유 총액은 2013년말 56억불(수입액의 2.6개월분)을 기록한 이후, 2014.3월말 47억불, 2014.6월말 44.7억불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 되었다. 이는 수입액의 2.5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나 정부의 목표인 수입액의 3개월분 확보에 못 미치며, IMF가 가나 경제에 권고하고 있는 수입액의 4개월분 확보 목표에도 미달하여 가나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악 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2014년도 들어 가나 세디화의 급속한 약세 를 촉발하여, 2014.1월초부터 9월까지 가나 세디화가 26.9% 평가절하되 었다. 2014년 9월 한 때 순외환보유고가 수입액의 수일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이후 10억불 유로본드 및 17억불 2014/2015년도 코코아 신디케이트 론 발행 이후 59억불대로 반등하였다가 차차 감소하여 2015년 6월 현재 약 45억불(수입액의 3개월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디화 하락세 2013년 달러당 2.0 안팎을 유지하였던 세디화 환율은 지속 상승하여, 2014년 한때 4.0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 9월 가나 정부가 IMF와의 정 책협의를 개시하고 10억불의 유로본드 및 17억불의 2014/15년도 코코아 신디케이트 론을 성공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10월초 달러당 3.1수준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세디화는 2015년중 지속 평가절하를 피하지 못하고, 2015.6월 달러당 4.37까지 상승하였다가 2015.10월 현 재 3.9 전후로 회복되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가나는 WTO(세계무역기구)와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회원 6 국이다. 현재 가나는 관세율을 0%(서적, 의약품 등 기초 필수재), 5%(원자재), 10%(중간재), 20%(완제품) 등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13개 석유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율은 별도의 리터당 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각 상품별 관세율 정보는 관세청(CEPS: Customs, Excise and Preventive Service) 웹사이트(www.graghana.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COWAS는 2014년 7월 ECOWAS 45차 정상회의(가나 아크라 개최)에 서 2015년부터 ECOWAS 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발효하고 2020년까지 통화동맹(Monetary Union)을 달성하는 한편, ECOWAS 회원국민에게 역내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폐지하고 생 체인증 카드(Biometric Identity Card)를 도입하는 등 역내 교역자유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키로 결의한바, 가나는 ECOWAS의 정책기조에 부응 하여, 2015년 7월부터 ECOWAS 공동역외관세를 도입코자 하였으나, 국 회의 관련 법령 승인 지연으로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ECOWAS 공 동관세 도입시, 상기 4개 관세그룹 외에 35%(경제 개발을 위한 특수재) 관 세밴드가 신규 도입되며, 역내 산업 보호ㆍ육성 목적하에 품목별 관세율이 재조정(무관세 품목 대폭 삭감, 주요 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완제품에 대 한 관세 인상 등)되는 만큼,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장벽이 전반적으로 상승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ECOWAS는 상기 정상회의 EU와의 경제파트너협정(EPA) 체결을 승인하고 2014년 10월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별로 서명/발 효를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동 협정 발효시 ECOWAS는 역내 시장 의 70%를 유럽에 개방하게 되며, 유럽은 쌀 및 설탕을 제외한 ECOWAS 상품에 대해 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되는만큼, 역외국인 우리 기업의 통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중동 7 수입부과금 가나는 상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건강보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수입품, 자국생산품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VAT)는 15.0%, 건강보험세는 2.5%가 부과된다. 가나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정책에 따라 기존에 12.5% 였던 부가가치세가 2014년부터 15.0%로 2.5% 포인트 인상되었다. 아울러, 수입업체는 비-ECOWAS 원산지 상품에 대한 부과금(FOB+VAT 금액의 0.5%), 관세망(GCNet) 운영에 따른 부과금(FOB+VAT 금액의 0.4%), 비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개발투자펀드 부과금(FOB+VAT 금액의 0.5%) 등도 납부하여야 한다. 면세품목에 대해서도 1%의 통관비가 부과된다. <참고> 세금, 부과금 현황 구분 세율(%) 과세기준 Import Duty 0 5 10 20 Cost + Insurance + Freight (CIF) VAT 15.0 CIF + Import Duty NHIL 2.5 CIF + Import Duty ECOWAS Levy 0.5 CIF EDIF 0.5 CIF Processing fee 1 CIF Examination fee (Used Vehicles) 1 CIF Import Excise 25 CIF + Import Duty + VAT Environmental Tax 20 CIF GCNet Charge 0.4 FOB Destination Inspection Fee 1 CIF Witholding Tax (DTRD) 1 CIF 통관절차상의 장벽 모든 수입품은 도착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의 1%이다. 현재 가나 8 정부의 위탁을 받은 4개 민간업체가 도착지 검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 나, 동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은 수입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몰트 음료, 물, 맥주, 담배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5~14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며, 10년 이상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5~50% 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 부과 목적으로 중 고차량별 표준가치를 산정 ‧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현재까지 우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나는 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전체가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규제 가나는 국민의 위생 및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중고 손수건, 팬티, 매트 리스, 중고 LPG통, 독극물, 타조 꼬리, 토양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 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는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쿼터)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 (gold coin),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 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 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를 수입하려면 통신위원회(NCA: National Communi- 아프리카·중동 9 cation Authority)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나는 수산업 성수기인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가나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캔류를 제외한 어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가나 연안 의 참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년중 1~2월에 일정조건에 따라 금어 기를 설정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및 기술 규제 가나기술표준원(GSB: Ghana Standard Board)이 표준의 제정, 관리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GSB는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공 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GSB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 에서 유럽연합, 식품(food) 분야에서 일본과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2005년부터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 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를 GSB에 제출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식약청(FDB: Food and Drugs Board)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B에 등록 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GHC 300, 가나 내 생산품인 경우 GHC 10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Marking, Labelling 규제 1992년 제정된 GSB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 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10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콘,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으로 labelling 되어야 한다. labelling이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환경보호정책의 집행 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 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음/일부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품목별 장벽 2014년도 우리나라의 對가나 수출액은 220 백만불로 가나 경제 침체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7.3% 급감하였으며 수입액은 38백만불로 전년동기대 비 7.2%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185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동기간중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53,5백만불), 합성수지(26.2백만불), 시멘트(19.9백만불), 기타 섬유제품(15백만불), 정밀화학원료 (14.9백만 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견과류및 산식물(14.3백만불), 연괴 및 스크 랩(7.5백만불), 폐건전지(6.8백만불), 동괴 및스크랩(5.9백만불)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인 중고차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CIF 금 액의 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되고 있다. 기타 주요 수출 품 목에 대한 특별한 장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3년 들어 가나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여 건전 재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를 표방하며 주요 품목에 대해 조세 또는 준조세성 부과금을 도입하여, 2014년말까지 은행(지방은행 제외),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통신회 사, 맥주 제조 회사 등 5개 부문의 기업의 세전 이익에 5%의 재정안정 부 과금(fiscal stabilization levy)이 부과된다. 아프리카·중동 11 그동안 소비자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되어 왔던 핸드폰, 무선통신기기에 2013년 9월부터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 선외 모터(outboard motor), 어망, 농기계(트랙터 등), 착유 기(diary and milking machine) 등 기계류, 제본기 에너지 절약 전구 등 수입시 1%의 특별 수입부과금(special import levy)이 부과된다. 2015년 석유 제품에 17.5 %의 특별석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결국 2015년 6 월 석유가격 15% 인상을 초래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지만, 가나 정부는 공정하 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경쟁 입찰, 이단계 입찰, 제한 입찰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GHC 5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GHC 1,50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0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각 부처 정부조달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www.ppaghana.org에 게재하고 있다. 2015년 10 월 현재 가나 재무부는 정부조달 부문 개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조 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 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는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 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 정부무역, 공기업 관련 과거 귀금속마케팅회사(PMMC)는 소규모 광산업체의 금 수출에 관한 독점 권을 가졌으나 현재는 자격을 가진 민간업체도 수출이 가능하다. 금 수출 은 다음 2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아샨티 골드 등 다국적 기업이 국제 금시장을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둘째, PMMC를 통해 수출하는 경 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소규모 광산업체도 금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PMMC의 중개를 통해서만 합법적 수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이 국제 금시장 또는 PMMC 를 통하지 않고 가나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 광산업체, 공인중개상 등이 PMM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을 수출하겠다는 제의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금과는 달리 가나코코아청(Ghana Cocoa Board) 산하의 코코아마케팅회 사(CMC)는 아직까지 Cocoa Bean의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 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 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가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 gistrar General)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 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상표의 등록 신청은 200불, 등록은 200불, 갱 신은 연 390불이며, 특허신청비는 100세디, 갱신비는 25세디 등이다. 아프리카·중동 13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가나에는 Vodafone, MTN, Tigo, Expresso, Airtel, Glo 등 6개의 이동 통신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5년 6월말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236만명으로 가나 인구 대비 약 119.41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으며, MTN의 사용자가 약 1,484만명으로 46%의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다(가나 통신청). Vodafone(약 729만명), Tigo(약 449만명), Airtel(약 411만명), Glo(약 144만명), Expresso(약 13만명)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2.6%, 13.9%, 12.7%, 4.4%, 0.4%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 제는 통신청(NCA)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충분히 활 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가나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진흥, 광케이블 건설 등 IT 기반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해 2004년 GIFTEL (Ghana Investment Fund for Telecom)을 설립하였다. GIFTEL은 지 역정보센터 설치 ‧ 운영,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GIFTEL은 매년 통신사업자의 순익 1%를 출연 받고 있다. 영국, 나이지리아, 가나를 연결 하는 2.5 테라바이트급 해저광케이블이 2010년말 설치되어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 가나 현지기업인 Surfline Communication이 2014년 8월 아 크라 및 테마에서 4G LTE 모바일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타코라디, 쿠마시 등 지방 주요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유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나 광케이블 상용화 및 최근 인터넷 카페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많은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14 가나 우정공사(GPC: Ghana Post Company)에서 편지, 100g 미만의 소 규모 소포 등 일반 우편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며 나머지 택배 분야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GPC는 사서함 서비스만 제공하고 End-to-End 배송은 하지 않는다. UPS, DHL 등 글로벌 회사들이 택배 분야에 진출해 있다. 운송서비스(Transport Services) 가나는 52,100km의 지선도로, 12,600km의 도시 도로, 13,367km의 간 선도로 등 총 78,067km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가나의 모든 주요 지역 및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 가나의 철도는 총연장 1,006km로 보크사이트, 망간, 코코아 등 수출품목 을 운반하는 용도로 설계되었으며, 아크라, 쿠마시, 타코라디를 협괴 철로 로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행중인 구간은 서부지역 340km, 동부지 역 329.5km, ECOWAS 구간 336.8km뿐이다. 가나정부는 철도를 1,771km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으며 이는 약 7,740백만불 규모이다. 또한, 서부 및 동부 철도 재건공사도 추진 중에 있 으며 약 4,530백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나정부는 Tema항과 Takoradi항을 서부아프리카의 관문 상업항으로 발 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테마항과 타코라디항은 가나 수출입 물량의 85%를 처리하고 있는데(테마 48%, 타코라디 37%) 최근 내륙국인 말리, 부르키나 파소 등으로 오고가는 통관화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12월부터 쥬 빌레 유전의 석유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원유 운송을 담당할 신항만 건설 도 논의되고 있다. 신항만 건설은 아직 구체적 입지, 투자규모, 참여기업 등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나 정부는 신항만 건설을 장기적 과 제로 모색하되, 2015년 6월부터 가나 해운물동량의 60% 수준을 차지하는 Tema항을 2018년까지 총공사비 15억불 수준의 공사를 통해 확장하는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15 관광서비스(Tourism Services) 관광업은 금, 코코아, 원유에 이어 네 번째 외화수입원이다. 가나 관광청에 따르면, 2014년 가나를 방문한 해외관광객 수는 110만명 (2012년 126만명으로 최대)으로 GDP의 4.7%에 해당하는 총 21억불의 외화수입을 거두었으며, 고용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일자리 10만개를 포함, 공식 또는 비공식적 관광업과 시설에서 총 35만 4천명의 고용 창출 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관광 인프라는 상금 저개발 상태로 세계 경제포럼(WEF)은 2015년 여행ㆍ관광 경쟁력보고서에서 141개국중 120 위를 기록하였다(아프리카 국가중에서는 남아공 48위, 케냐 78위에 이어 3위). 가나의 관광 진흥업무는 관광부 산하 관광청(Ghana Tourism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나의 주요 관광자원은 과거 노예무역 거점을 쓰였던 해안 성(castle), 축제 등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국인, 나이지리아인 등을 주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약 2천 여 개 추정)이나 여행업체를 설립 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업체 설립 시 가구, 차 량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성~5성급 호텔은 설립 후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기타 서비스 : 유통, 건설 등 도소매업 등 유통산업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인도, 레바논 등 이민 역사가 길고 현지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도소매기업 층이 두텁다는 점이 우리기업 진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Accra Mall, Westhills Mall 등 대형 쇼핑몰을 앞세운 남아공계 유통업체 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나 주택시장은 주택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자 금 회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16 한 타운하우스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매년 5만호 이상의 만성적인 주 택 공급이 부족하여 그동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왔다. 향후 가나 경제 성장 잠재력(매년 6~7%) 등을 감안할 때 가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택경기가 조 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가나는 2010년 석유생산을 계기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 충하고 정유, 발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 해 가나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17.5%로 2.5% 포인트 인상)에 따른 수입 등을 재원으로 2014년초 가나 인프라 펀드(Ghana Infrastructure Fund) 를 설치하여, 전략적 인프라 확충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나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부측 절차진행,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제도 개요 가나정부는 1994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는 “가나투자 진흥센터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가나투자 진흥센터(GIPC)에서 담당한다. 석유, 광물, 주식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에 너지부, 광물위원회, 가나주식거래소가 각각 담당한다. 외국인이 가나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합작법인, 외국인소유회사, 무역회사로 구 분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진다. 가나 정부는 2013년들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중소, 영세 가나인 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며, 기존의 GIPC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17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은 단독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5만불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그 금액이 50만불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기존에 1만불 이상 투자하면 진출이 가능했으나, 개정시 행된 GIPC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20만불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의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이 가능하다. 유통업에서 조인트 벤처시 외국인은 100만불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추후 가나인의 외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수출업 과 제조업 전문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자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절차 (법인 ‧ 사무소 설립 절차 등)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는 1)등록청(Registrar General Department) 에 회사설립 신고 2)투자진흥센터(GIPC)에 투자승인요청 3)이민국에 이민 쿼터 신청(GIPC가 대행) 4)국세청(IRS) 및 VAT사무국 등 세제당국 신고 5)환경영향평가 요청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은행 등의 조사에 따르 면, 가나에서 외국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걸리는 행정 시간은 2~3개월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GIPC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 회사설립 신고 투자승인 요청 이민쿼터 신청 세제당국 등록 환경영향 평가 등록청 (Registrar General) ➡ 투자진흥센터 (GIPC) ➡ GIPC에 신청 이민국 처리 ➡ 국세청(IRS) VAT사무국 ➡ 환경보호청 (EPA) 5근무일 5근무일 1개월 이상 5근무일 1개월 이상 18 투자혜택 가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권장 업종인 농업, 농가공업, 제조업, 관광업 등 에 대해 법인세 감액, 면제 등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본 법인세 율은 25%이나 가나의 비주력 수출상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8%의 법인세 율을 적용한다. 업종에 따라 세금 면제(tax holiday)는 최소 5년에서 10 년까지 가능하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최대 18년까지 가능하다. 법인세 감액 제도 구 분 세율(%) 기본 세율 가나의 비주력 상품 수출업체 호텔 금융기관(농민 대출, 장비임대회사 대출) 25% 8% 22% 20% 법인세 면제 제도 구 분 기간(운영 개시일로부터) 부동산(Real Estate) 농촌은행(Rural Bank) 5년 8% 농업(Agriculture) - 코코아 재배 - 소 방목 - 유실수 재배(커피, 팜 오일 등) - 가축업(소, 가금류 제외) - 수산양식업, 가금류 영구 면제 10년 10년 5년 5년 농가공(Agro-processing) 폐기물처리(waste processing) 자유무역지대 기업 5년 7년 10년 + 알파(최대 8년) 아프리카·중동 19 법인세 환급 제도 구 분 적용 내용 제조업체 세금 환급(tax rebate) - Accra/Tema - Accra/Tema를 제외한 지역 수도 - 기타 지역 없음 25% 50% 농가공업체의 법인세(5년 tax-holiday 이후) - Accra 및 Tema - 북부 3개 지역 - 지역 수도(북부 3개 지역 수도 제외) - 기타 지역 20% 0% 10% 0% 아울러 가나정부는 사업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Accra, Tema지역에 외국 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는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tax rebate)해주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및 지분소유 제한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업 ‧ 서비스업, 노점상,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25 대 이하), 핸드폰 충전카드 인쇄업은 가나인 전속사업으로 외국인의 투자 또는 영업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20만불 이상,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5만불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만 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 가능하다.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불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수출업이나 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투자금액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의 50%까지를 소유할 수 있다. 20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가나는 대부분의 토지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 문서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수도 아크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 록되어 있지 않다. 단일화된 토지 이전절차도 없어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 되며, 공무원 부패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토지 등록기간이 대개 1년 넘게 소요된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최 대 50년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가나의 토지는 국가, 족장, 개인 소유로 분류되며 70% 이상의 토지가 족장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족장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시 족장에게 ‘stool money’라고 불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가나는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안전하다. 테마 지역의 경우 테마개발회사(TDC)가 관리하고 있는 토 지, 기타 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토지 등 국가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상의 제한 가나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 고 있지 않다. 다만, 10,000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은행 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는 가나중앙 은행에 자금세탁 모니터링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외환거 래를 규제하여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해 달러화 계정에서의 현금인출 가능 금액을 여행용에 한해 1,000불로 제한하는 등 인위적 규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들어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아프리카·중동 21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GHC 대출이자율이 25~30%에 이르고, 달러 대출이자율도 15% 내외여서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할 실익이 매우 낮다. 세제상의 제한 가나 국세청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해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1인당 월 3,000달러를 과세 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 회보장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다. 가나 국세청(IRS)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IRS가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가나 세제당국은 징세 실적이 낮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 정책 가나는 독점적 지위남용, 가격담합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신, 은행 등 분야별 입법을 통해 해당 분야 불 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통신위원회(NCA)에서 방송, 통신 분야를, 가 나중앙은행 은행감독부서(Department of Banking Supervision)에서 은 행 분야를 각각 감독하고 있다. 종래 휘발유 등의 석유가격을 석유위원회(National Petroleum Authority)가 가격산정공식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2015년 7월 16일 석유시장내 경쟁 촉 진을 위한 석유가격자율화 시행 이래, 27개 석유배급사(Bulk Oil Distribution Companies)와 120여개 석유마케팅사(Oil Marketing Companies)들이 국제유가, 환율, 수입관세, 세금 등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자율 산정하고 있다. 22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가나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즈 니스 목적상 가나 입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 가나대사관은 단수 비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복수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비 자를 발급하고 있다. 가나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별로 이민 쿼터를 제한하고 있다. 10,000~100,000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명, 100,000~500,000달러 투 자에 대해서는 2명, 500,00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4명까지 거주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투자금액별 이민쿼터가 최대 4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파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필요한 인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인 력을 파견 받고 있다. 거주허가는 보통 1년, 2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가나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가 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온 경우 가나 운 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부문 가나 은행 부문은 가나중앙은행(Bank of Ghana)에서 규제하고 있다. 현 재 29개 시중은행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나이지리아계 6개를 포함하 아프리카·중동 23 여 13개가 외국계 은행이다.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은 60백만GHC 이다. 외국은행이 가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50억달러 이 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실적 등이 지점 설립 허가 시 고려된다. 은행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2015년 10월 현재 가나중 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5%이며, 국채 수익률은 22~25%,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금리는 15~33% 수준이다. 보험 부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2006년 보험법(Insurance Act 2006, ACT 724) 에 의거, 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에서 담당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 다. 2015.6월 현재 26개 비생명보험사, 23개 생명보험사, 3개 재보험사, 69개 브로커사, 1개 손해사정사, 1개 재보험 브로커사 등이 활동하고 있 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 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 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중인 건물 포 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증권 시장 가나는 1990년 가나증권시장(Ghana Stock Exchange)을 개장하여 주식, 채권, 국채 등을 거래하고 있다. 2009년 초부터 전자거래가 시행되어, 2015년 10월 현재 42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21개 증권회사가 주 식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2011.1월부터는 가나 증권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현재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620억 가나 세디 수준이다. 아직까지 가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가 매우 적고 유동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Ghana 24 Alternative Market)을 개설(2013년 상반기)하는 등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현황 Ecobank, GT(Guarantee Trust) Bank, GCBGhana Commercial Bank) 등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사용은 대단히 제 한되어 있으며, 선불카드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금인출기(ATM)은 2013년부터는 VISA Electron 카드도 사용 가능해진 데 이어, 2014년부터는 가나의 17개 은행이 공통전산망을 연결되어 ATM 기기를 통해 은행간 현금인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동화기기의 고장이 잦고, 현금 위주의 현지 거래관행에 따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25 나이지리아 경제 동향 나이지리아는 니제르델타 치안회복으로 인한 오일 증산(2014년 일산 236 만배럴)과 통신, 무역, 은행, 농업, 서비스 부문 등 비오일 부분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평균 7.2%의 빠른 GDP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2014년 6월 최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하여 금년 에는 4%이하(IMF 4%, 세계은행 3.8% 예상)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GDP는 작년 4월 재산정(Re-basing)된 이후 2014년에 5,685억불로 아 프리카 1위, 세계 22위를 기록했다. 그간 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정부지출 증가,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전 기요금 상승 등으로 연간 두 자리수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했으나, 이자율 인상 등 강력한 긴축통화정책과 경상경비 축소, 식료품값의 안정 등으로 2013년에는 8.2%의 한자리수 물가상승률을 달성했으나, 달러에 비해 평 가절하된 나이라의 영향으로 2015년 10월 현재 9.4%의 물가상승률을 기 록하고 있다. 환율은 국제유가하락으로 평가절상된 달러화 때문에 나이라 가치는 27% 이상 하락(155나이라→197나이라)하였고, 외환보유고도 유가하락으로 꾸 준히 감소하여 현재 300억불 이하로 감소하였다. 26 더욱이 금년 대선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이루었으나 반부패 정책으 로 인한 투자 부족, 새정부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 저유가 유지, 세계경제의 침체, 보코하람의 테러 및 치안 불안, 거버넌스의 부재, 만연 한 부정부패, 복잡한 통관절차 및 과도한 현지화 요구, 줄지 않는 실업 및 빈곤 등은 경제발전을 위해 잘 관리해야 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 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 용하여 부과하며 SurCharge는 Import Duty 금액의 7%, VAT는 Import Duty와 Sur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5%를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조합에 납부하는 Levy Charge(CIF 금액의 약 2%)를 별도로 부과한다. (1) 수입관세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 Service)은 2008.8.26일 새로운 관 세율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관세를 부 과하고 있다. - Category 0(관세율 0%): 필수품(교육자재 등) - Category 1(관세율 5%): 기초 원자재 - Category 2(관세율 10%): 중간재 - Category 3(관세율 20%):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등) - Category 4(관세율 35%):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 아프리카·중동 27 관세 이외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국내 세금 및 수수료 등은 아래와 같다. - 항구 개발비(Port Development Fee): 관세의 7% - 아프리카 경제협력 자유무역기구 부담금(ETLS): 관세의 0.5% - 부가가치세(VAT): 관세의 5% - 선적 및 검역비: FOB의 1% 특히 2014. 7.1부터 해외기업의 나이지리아 현지화를 강화하여 고용창출 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완성자동차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 은 2015.1.1.부터 시행) 관세는 대폭 인상하고,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부 품 수입 관세는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에 대한 관 세인상(22%→70%)으로 자동차가격이 단기간에 60% 이상 폭등함에 따라 최근 다시 완성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물품(부품)별 구체적인 관세는 아래와 같다. - 완성 승용차 : 70%(duty 35%, levy 35%) - 완성 상용차 : 35%(duty만 적용) - 완성 트랙터 : 0% - 완성 그린카 : 35%(duty만 적용) - CKD(Completely Knock-Down) 부품 수입 : 0% - SKD(Semi Knock-Down) I 부품 수입 : 5% - SKD(Semi Knock-Down) II 부품 수입 : 10% - 현지 조립 설비 장비 : 0% - 타이어 수입 : 25%(duty 20%, VAT 5%) - 타이어 생산 기계 ․ 장비 수입 : 0% (2) 관세장벽 문제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전체 정 부수입의 9%)이라 할 수 있다. 2008.8.26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율은 나 28 이지리아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 로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 하다.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 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 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장애물로 작 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under- va- luation)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2009년 하역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은 최대 45일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항 구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 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조 치한 바 있고, 2013.4.9에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www. nigeriatradehub.gov.ng)라는 포털을 개설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29 수입규제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05.4월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였는데, 2015.10월 현재 공시되어 있는 25개 수입금지품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지 품목 1. 산 또는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육과 식용 설육) 3. 새의 알(계란 등) * 부하용 알 제외 4. 정제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 아마인유, 아주까리기름, 올리브유는 제외. 식물성 기름 조유(Crude vegetable oil)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 6. 코코아(코코아 버터, 분말, 케이크 등) 7. 스파게티, 라면 8. 과일주스(소매포장) 9. 물(생수, 소다수 등), 맥주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10. 포대 시멘트 11.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4개 품목) 12. 폐 의료용품 13. 비누 및 세제 14. 모기(퇴치)향 15. 플라스틱 위생용기 * 아기용 젖병(baby feeding bottles)은 제외 30 16. 재생 및 중고 타이어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는 제외 17.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18.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19. 카펫 등 섬유직물 및 섬유사 20.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석유산업, 병원, 소방,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는 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 21.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22. 중고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 ‧ 냉동고 23.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이상) 24. 가구(보행기, 실험실용 캐비넷 등은 제외) 25. 볼펜 나이지리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등과 가 금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 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 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2014.10월과 비교하여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이 수입 금지품목에 추가 되어 현재는 총 25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다. 중고자동 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 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 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금년 2015.7월 부터 시행중에 있다(다만 중고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 아프리카·중동 31 예정).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2009.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내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 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전력 ‧ 농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2.1.31일부터는 이 부문 기계 및 설 비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현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수입 금지품목 지정 및 해제동향과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관련설비 및 원 재료의 수입정책을 유심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v.ng/ProhibitionList/import.php) (2) 수출금지 품목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단속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 세청이 지정한 수출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 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 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 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 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 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수출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v.ng/ProhibitionList/export.php)) 32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기사항은 없으나, 나이지리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지양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SPS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수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는 제조업 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이 발행한 분석확인증(certificate of analysis)을 구비 ◦ 특정 동물 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 증을 수반 ◦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the metric system)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 고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 적용은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부처 간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1.1일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와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 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ON)은 2005.9.1일부터 필수제도의 하나 로 표준품질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품 아프리카·중동 33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 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을 작성하여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가 지정한 검역기관에 Form M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 여 검역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로 명시된다(Not Valid for Forex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대행).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 되어야 하며,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수입상 은행, 나이지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회(NMA)에 각각 1부씩 보내져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사무소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이지리아 은행 해외 지점 및 관련 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성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 전 검역기관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은행 혹은 수입자 은행 에게 보내지게 된다. 검역제외품목과 재무장관 승인품목 이외의 모든 수입 품은 검역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의 발행이 필수적이다. 수입상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종결 후 CRI(Clean Report of In- voice)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수출상에게 72시간 내 상업송장(Commer- cial Invoice)을 선적전 검사기관에 제출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출상은 선적 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선적 전 검사 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검 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순수 검사수수료 제외)은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통지를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 요원이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검 사준비가 미흡하여 검사 할 수 없어 검사시점을 연기하거나 다시 검사해야 할 경우, 추가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34 환경관련 규제 특기할만한 환경관련 규정적용 또는 수입규제나 환경영향평가상의 제약은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나이지리아는 각 기관별로 사전에 등록된 CONTRACTOR제도를 운영해 왔다. 입찰시에는 동 CONTRACTOR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응찰자격을 제공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력자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형태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영석유공사(NNPC), 국영전력공사(PHCN) 등 주요 정부기관 구매 입찰은 최고 실력자의 의향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9.5.29일 출범한 민선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에 공 개경쟁입찰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전력공사, 석유공사 등의 입찰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고 후 입찰준비기간이 약 2~3주일 이내로 매우 짧아 발주처에서 기존의 CONTRACTOR들에게 정 보를 미리 제공하여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제입찰 공고 후 입찰서류는 건당 약 200~300달러에 달하며 대형 입찰 은 10,000달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불이익을 타파하 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 및 법인 설립을 하고 정부기관에 관련제품 납품자로 등록을 하거나 정부기관에 납품자로 등록된 현지 회사 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현지에 근거지 가 없을 경우 시장개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리카·중동 35 외국업체 입찰참여 제약 상기의 입찰자격이나 사전자격검사(P.Q)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 할 경우 일단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최근에는 낙찰자의 자체 Financing(공급자 금융) 제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유력인 또는 관련 업체와의 합작이나 컨소시움 구성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의 프로젝트는 자국산업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 특정 은행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입찰 공고시 이슬람국가의 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나이지리아가 이슬람 국가에 포함되어 나이 지리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실무 적으로는 현지인이 현지법인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재국에 진출 해 있는 우리기업 지상사는 대부분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현지인(법인)이 보유하도록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지분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현지화정책 추진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는 2010.4월 시행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 2010(Local Content Act)에 따라 국산화(현지화) 강 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비 율 이상의 인력 ‧ 장비 ‧ 설비 ‧ 서비스를 나이지리아 내에서 조달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력, 구매, 조달, 건설, 설계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 및 합작회사에서 발주하는 공 36 사의 입찰안내 또는 사전자격심사초청 등의 공고에 있어서 현지화정책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자국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국적 석유기업의 경우 모 든 직위에 대하여 자국인 채용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자국인 채용 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채용기간을 명시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산 화규제위원회(NCDMB, Nigeria Content Development & Monitoring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영진에서 외국인의 비율 은 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석유 및 가스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안의 발효와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자국화 목표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해양석유가스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 가스액화시설(LNG)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50% - 가스수집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90% - 심해석유시설의 상부구조물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80% -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물: 80% ※ 100% 국산화 분야 : 강철 합판, 파이프라인, 각종 쓰레기 처리, 운송서비스, 뱅킹·보험 서비스, 크레인, 감사 서비스, 지질·해양 탐사 등 또한, 다국적 석유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1억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공 사에 참여하는 자국민의 최소한도를 명시한 노무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원청자 및 하청자 그리고 물품구매실적을 규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건설공사 입찰시 응찰자는 입찰금액의 1%를 감시 위원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현지화(국산화)정책은 자국 내의 설계기술 및 제조업 기반의 취약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목표치를 달성하 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 아프리카·중동 37 지화(국산화)정책을 둘러싸고 외국계기업과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 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무리한 현지화추진의 부 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EU와 미국은 2010년 Local Content Act 제정 후 동법에서 요구하는 국 산화 비율(특히 파이프라인 및 판넬, 감사서비스 등은 100%의 국산화 비 율 요구)과 현지인 채용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등은 본 정 책을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 하는 대표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으로 판단하고, 본 규정이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에 대 해 나이지리아 정부측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재 답변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2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Local Content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하 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자료·정보 관리, 정 보통신 인력 개발 등의 분야별로 생산기업, 정부기관, 나이지리아 정보통 신진흥원(NITDA) 등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재국 정부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품을 주재국에서 생산 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이 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주재국내에서 Local Content 정책은 건설, 항공, ICT 등 다양한 분 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나이지리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 업은 현지화정책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 토가 필요하다. 38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현황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형상으로 잘 갖추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저작권 조약(UCC) - 베른협약 - 로마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법(2004), 저작권법(2004), 특허 및 디자인법 (2004) 및 상품표기법(Merchandise Marks Act, 2004) 등이 제정되어 법적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의 복제 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고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joint ven- ture)를 맺지 않더라도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나이지리아 방 송강령(Nigerian Broadcasting Code)은 나이지리아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39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오일가스, 무기제조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 (은행, 보험, 광산업 포함)하다. 오일가스부문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NNPC)와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 무기 및 탄약 제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물질 제조 오일가스부문의 제한 오일가스부문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특히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장 벽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오일가스회사가 나이지리아인이 아 닌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석유투자관리사무소(NAPIMS)에 이에 대한 소명 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5년까지 나이지리아는 자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Decrees)’에 따라 기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 외 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1995.9월 ‘외국인 투자진흥법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에 따라 무기 생산 등 일부 ‘negative list’ 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 록 했으며 정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범위 및 지분 - 석유가스와 일부분야(무기, 마약 등)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가 가능 40 - 은행, 보험, 광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투자사업에서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 가능 - 자유로운 양수, 양도 보장 ◦ 합작투자 - 외국인이 현지 투자가와 합작 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자본금의 5% 이상 투자 유망 분야 나이지리아는 청량음료, 섬유,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다양성 이나 기술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다. 기간산업 분야도 최근에야 석유화학, 철강, 비료공단을 준공할 정도로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합작투자 유망분야는 나이지리아 외국인 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 브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나이지리아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Act, 77)에서 정의한 투자 유망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국에서 점차 사양화 되는 노동집약산업(섬유, 신발) - 생산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공해산업(금속가공, 석유화학) - 자원개발, 확보에 필요한 농 ‧ 임 ‧ 광업 분야 -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 등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NIPC)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농 업, 수자원, 광물, 제조업, 석유 ‧ 가스, 무역 및 관광 등 7개 중점투자유망 부문을 선정하였는데 거의 전 산업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참고로 현지 각 주정부나 기업인들이 우리와의 합작 요청시 이들의 합작 희망형태는 대부 분이 한국의 설비,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아프리카·중동 41 - 농업: 농작물 경작, 가공 ‧ 처리, 보관, 버터 ‧ 치즈 ‧ 아이스크림 등 유 제품 생산, 밀가루 생산 - 수산업: 대규모 내륙 수산업, 해산물, 새우, 어육업 - 광물업: 납 ‧ 아연 ‧ 철광석 채굴 - 제조업: 자국광물을 이용한 철강 ‧ 석회 ‧ 대리석 ‧ 세라믹 ‧ 시멘트 생산, 비철금속 용융정제 ‧ 합금, 비료 ‧ 석유화학, IT, 항공부품, 태양광발전, 의약품, 비타민, 모기장, 광산 ‧ 유정 굴착제품(Baryte, 벤토나이트) 나이지리아는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 어,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2000년대 중순부터 전력분야 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강도높은 전력부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발전소 건설, 건설한 발전소의 유지관리 등 전력분야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지리아 주(States)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나이지리아는 연방공화국으로서 모두 37개의 주(36개주+수도 FCT)가 있다.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189개국 중 나이지리아는 170위로, 특히 재산 권등록과 전력수급(185위), 세금납부(170위), 통관절차(158위), 건설 인허가 (151위), 채권회수(136위) 등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순위 분류 순위 분류 순위 창업 129 투자자 보호 62 건설인허가 171 세금납부 179 전력수급 187 통관절차 159 재산권 등록 185 채권회수 140 자금조달 52 채무변제 131 42 4개 분야(사업시작, 건설인허가, 재산등록, 채권회수)별로 평가한 주별 순 위는 Katsina주가 전체적으로 가장 기업환경이 좋고, Abia주가 가장 기업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수도인 FCT(Abuja)는 11위, 경제수도 인 Lagos주는 31위로 나타났다. <참고 : 나이지리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10가지 : NIPC 홈페이지> - 풍부한 천연자원 : 오일가스, 미네랄, 인적자원 등 - 거대한 시장 : 인구 1억7천만명, 증가하는 중산층 - 정치적 안정 : 민간 정부 탄생 및 평화적 정권이양 - 자유 시장경제 : 시장경제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체제 - 견실한 사적 영역 : 역동적 사적 영역 보유 - 자유로운 투자 : 국제금융의 자유로운 투자분위기 조성 - 투자 인센티브 :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 급성장하는 금융 : 은행, 금융 제도 정비, 용이한 금융접근성 - 풍부한 인력 : 풍부한 숙련공 및 아프리카에서 가장 싼 임금 - 인프라 : 급성장하고 있는 교통, 통신, 전력, 용수 공급 등 ※ 상세내용: www.nipc.gov.ng 참조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인센티브 -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30%(오일분야 제외), 처음 5년간은 20% 적용하며, 교육세 2%를 별도로 적용 - 연간자본공제(건물 10%, 플랜트 10%, 가구 10%,, 플랜테이션 장비 33%)와 초기년도 자본공제(대중교통자동차 30%, 자동차․ R&D 25%, 플랜트 ․ 주택 20%, 공장 건물 15%) 혜택 -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 사업초기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71개 산업분야에 대해 지정, 투자자는 5년간 세금을 면제 아프리카·중동 43 - R&D 투자비용은 120%까지 세금공제(단, 세금공제 R&D투자비용은 총소득의 10%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Free Trade Zone)에 투자하는 경우 구역 내의 모든 행위 에 대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 - 오일 가스 자유구역은 개인소득세, 자본금 및 수익에 대한 본국 송금 보장,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 검열 금지 등 인센티브 - 노동집약적 생산을 위해 1000명 이상 고용하면 15%, 200명이상 고 용하면 7%, 100명이상 고용하면 6%의 세금 면제 - 현지 원재료를 최소한도(농업 70%, 엔지니어링 60%, 화학 60%, 석유 화학 70%) 이상 사용하는 경우 5년 동안 20%의 세액공제 - 기반시설(접근도로, 전기, 상수도)이 없는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건설할 경우 20% 투자세액 공제 ◦ 투자인센티브 - 유자격자를 통한 자유환율(freely convertible currency)로 무제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투자이익과 배당금 수익의 송금을 보장받음 ※ 유자격자를 통해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 환전 후 48시간 이내에 자본수입 증명서(CCI, 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를 발급하도록 함 - 기업은 국유화되거나 수용당하지 않음(단, 국가의 이익, 공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취득) -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 산업부문 인센티브 - 연간매출액 1백만나이라(5,000달러) 이하인 제조업의 경우 운영시작 후 5년간 최저 세액인 20% 부과 - 연간매출액 1백만나이라(5,000달러) 이하인 제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운영시작 후 5년간 세금면제 - 석유화학 및 LNG 공장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세금면제 44 ◦ 광물부문 인센티브 - 3~5년간의 세금 면제 - 법인소득세 20~30% 수준 부과 - 투자금액과 프로젝트의 전략적 성격에 따라 로열티 부과 연기 - 광업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자 초기년도 자본공제 75% 및 2차년도 50%, 투자공제 5% 인정 ◦ 석유부문 인센티브 -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와 합작회사 설립 또는 양해 각서에 서명한 기업에 각 사업별(육상광구 5%, 해상 10m 10%, 해상 100-200m 15%, 해상 200m 이상 20%) 세액공제 인센티브 ◦ 가스부분 인센티브 - 사업초기 4년간 연간 자본공제 20% -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5% - 육상광구 7%, 해상광구 5%의 로열티 ◦ 수송부문 인센티브 - 조선, 선박수리, 수중엔지니어링 서비스, 항공기 제조업은 선도사업 으로 인정되어 지역에 따라 5~7년간 세금면제 ◦ 농업부문 인센티브 - 농업관련 플랜트 및 설비는 50%까지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허용 - 농산물 처리업은 선도사업으로 5년간 세금면제 - 모든 농업시설, 농기계는 관세 1% 부과 아프리카·중동 45 ◦ 전기부문 인센티브 - 변압기, 계량기, 케이블 등 전력설비투자자는 선도사업으로 인정되며 5~7년간 세금면제 ◦ 수송부문 인센티브 - 조선, 선박수리, 수중엔지니어링 서비스, 항공기 제조업은 선도사업 으로 인정되어 지역에 따라 5~7년간 세금면제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및 계 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오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 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 (CAC :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국산화 및 수출의무 부과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 이외의 경우 특기사항 없다. ※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 Local Content Act 2010에 따라서 현지화 비율 강제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Nigerian In- 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이며 투자제한 대상이 아닐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절차가 필요하다. 46 ◦ 사전심사 제출서류 - 설립자/주주 및 보유지분 현황 - 회사명 및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 100% 외국인 투자가 아닐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 회사정관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명단 - 이사회 이사 선임 증명서 - 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회사 위치 통보서) - CAC 등록 수수료 영수증 - TAX Clearance Certificate ◦ 심사 후 제출서류 - NIPC 소정 양식 기재 후 사본 - NIPC 소정양식 구매 영수증 사본 - 회사 설립 등록증 사본 - TAX Clearance Certificate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회사지분 구성확인 서류 발급 시 Stamp Duty 지급 영수증 사본 -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필요설비 목록 포함) - 회사위치 확인서(공장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로 대체가능) 사본 - 이사 구성 현황 및 명단(성명, 주소, 국적, 직책)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직위 현황표 - 외국투자회사의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사본 상기 구비서류를 절차에 따라 NIPC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허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아프리카·중동 47 - Business Permit and Expatriate Quota - Pioneer Status and Other Incentives 이상의 절차를 통해 NIPC로부터 투자승인 및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외로부터 자본금 송금 및 납입 -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송금관련 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 발급 - Work Permit(근로허가) 발급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는 1998.3.27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 2.1일부터 발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2013.10월 현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북한, 루마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대만, 중국 및 자메이카 등 17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 최혜국 조항 및 투자회수와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투자진흥위원회(NIPC) 산하에 외국 자본의 나이지리아 투자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원스탑 투자센터(OSIC)를 설치 하여 투자자를 위해 각종인허가와 민원을 48시간안에 처리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 등을 통해 부패 없는 조직 구축을 선언하고 활동하고 있다. 토지 취득상의 제한 1978년 제정된 토지이용법(Land Use Act)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occupancy)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끔 주정부에서 25년간의 점유권을 부여하기도 한 다. 점유기간 만료 후 갱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마다 외국인의 토지 48 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위치 한 주정부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라고스 주의 경우 3년 이하의 토지 점유의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으나, 점유기 간이 그 이상인 경우 주지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토지 취득이 금지된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과실송금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 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과실송금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다. 본국 또는 제 3국의 자금차입에 대한 한도나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 서비스의 범위 제한)은 없으며,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외환구좌의 보유제한 등도 없다. 환율은 변동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앙은행(CBN)의 외화경매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 공식 환율로 인정되며 암시장이 존재하여 최근에는 암시 장(약 220나이라/1$)과 공개시장(약 197나이라/1$)의 환율차이가 크게 나 타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요구하는 등의 세제 상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부가세 및 사치세 등의 과세 강 화 및 국세청의 탈세에 대한 조사,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세원 확대를 위해 1999.1.1일부터 25%를 환급해주던 관세 환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이행관세를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산업부흥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중동 49 -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 -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한 투자 유치 강화 (우리나라와는 2006.11.6. 이중과제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7.3 국회비준을 완료하였으나 나이지리아는 현재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동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음) - 천연가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광물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2004년부터 국내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계류, 플랜트,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및 한시적 면세 제도 시행 기타 장벽 외국인 쿼터 및 비자-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자 쿼터제도 NIPC가 현지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를 내무부에서 결정한다. EQ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특 별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직위에 외국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 (justify)하여야 한다. EQ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며, 입국 후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와 외국인 신분증(Aliens Card)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TR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현지 나이지리아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시 본국 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50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사항 나이지리아 금융시장 현황 (1) 나이지리아 22개 시중은행 운영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를 위해 2005년 말까지 84개가 난립하던 은행을 25개의 대형은행으로 통 합하고 14개 은행을 퇴출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 은 250억 나이라(약 2억달러)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나이지리아 외환 블랙마켓은 수입금지 품목 수입업자들의 달러 수요와 상 업은행을 통한 외환 확보의 복잡성으로 인해 번성을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불법 외 환시장인 블랙마켓을 없애고 외환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은행 구조개혁 을 단행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블랙마켓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 불법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한 외환계좌 입금 금지 조치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자국 내 모든 외환계좌 보유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5일부터 외국환 입금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최근 지속되는 현지 화폐(나이라貨)의 가치 급락(2014년 평균 환율이 달러 당 160나이라였으나 2015년 7월 말 240나이라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220나이라 유지)에 대한 최후 응급조치로 풀이된다. 동 조치는 금년 6월 말 CBN이 총 41개 품목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입을 위한 외환배정을 중지한다는 발표가 외환 사용액 절감에 효과를 발휘하고 국내산업 활성화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조치로 취 해진 정책이다. 아프리카·중동 51 그러나 라고스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주요 단체와 기업들은 일제히 연방정 부의 연이은 규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고, Enugu 상의도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조치는 중소기업을 어려움 속으로 몰 아갈 것이며 역효과가 더욱 걱정된다고 중앙은행 정책을 성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외환 부족에 따라 국가재정의 위기가 찾아 왔음을 인정한 셈이며, 이를 외환관리의 적절성 확보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로 파악되지만, 국제유가 하락, 경상수지 적자 증가 속에서 끝없는 부 정부패의 고리는 연이어 밝혀지고 있고, 신임 대통령 취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내각 구성도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정부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농업 및 제조업 기반이 미약해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 에 의존하는 현 경제구조를 감안할 경우 이 조치가 실제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재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현지 상황 추이를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지켜보 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이할 만한 장벽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 며 최소 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이며 개인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 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 7.1부터 Cashless Policy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은행들이 온 라인 ‧ 모바일 거래와 신용카드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 적인 관점에서 다국적 은행들은 기술우위에 있는 온라인 거래, 인터넷 뱅 52 킹 등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현지 로컬은행들과 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사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및 Ecobank International이 나 이지리아에 진출해 있다. 개선실적 및 정책동향 One-Stop-Shop Investment Center 1995년 나이지리아의 기업진흥법 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획 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로써 그전에 존재하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및 진 출금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석유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은행, 운수업, 전력업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후진적인 행정서비스는 외 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 2006년 나이지리아 투자 진흥위원회(NIPC)에 ‘원스톱 투자센터’를 설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스톱 투자센터에는 외국인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26개 기관의 관계자가 근무하면서 즉각적인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동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2천5백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부정부패 추방, 각종 개혁정책 추진 부하리(Buhari) 대통령은 부정부패 추방을 국정 운영의 기초로 삼아 EFCC(경제재정범죄위원회) 및 회계감사반 등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전 정권 및 모든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53 국가의 경비 절감을 위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관료 급여의 50%를 삭감하고, 37명인 내각의 장관도 19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 인력을 보강하여, 현재 전체 등록 기업수 약 450,000개 중 125,000개에 실시 중인 세무조사를 전 기업에 확대하여 시행하여 세수증 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 수입에 사용 되는 계정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가 수입계정을 정리하여, 모든 국고 수입, 즉 석유에서 발생 되는 수입, 세수 등을 1개 계정으로 단일화 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계 획을 추진 중에 있다 국부펀드는 지방주지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낭비되는 단점이 있는 기존의 잉여원유계정을 대체하는 연방정부 주도 펀드로 국제유가가 나이지 리아 정부가 책정한 기준유가보다 높게 형성된 부문만큼의 오일 수입을 별 도의 펀드로 적립하여 연방정부가 목표로 하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 예치 등 다양한 정책적 목표달성에 활용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정유시설 관리운영이 부실하여 원유를 수출하는 대신 값비싼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실정으로 수입 석유제품에는 국가가 석유보조금을 지 급하고 있다. 보조금 총액은 2013년 기준으로 52억달러에 달하며 정부예 산 총액의 15%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보조금을 철 폐하여 이를 사회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당장의 물 가상승, 서민부담 과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번번히 실패하였다. 2012.1월초 조나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석유보조금을 철폐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노조의 전국적인 총파업사태에 직면,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보 조금을 낮추는 수준에서 갈등사태를 마무리 하였다. 부하리 대통령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금년 5월29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 54 러한 석유보조금 사태가 재발하여 10월말 현재까지도 연방정부와 정유 배 급 메이저 업체들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전망된다. 자원의 자국화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자유치노력도 병행 2010.4.22.일 발효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opment Act 2010은 현지 인력의 채용 및 교육, 현지 원자재의 활용 등을 의무화 하고 있고,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석유산업법안(PIB, Petroleum Industry Bill)은 기존 생산물분배계약에 대한 재검토, 비용에 대한 감시 강화, 세율 및 로열티 인상 등 외국인 투자자의 미래투자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환 경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기 PIB 법안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수년간 국회처리가 지연되 어 온 바, 2015년 5월 집권한 부하리 행정부는 저유가 등 석유산업의 환 경변화, IOC의 과도한 세금 등에 반대 등을 감안, 완화된 PIB를 입안하 여, 이해당사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PIB가 석유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법 안으로 일괄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PIB 통합법안의 주요내용 가. NNPC 기능 변화 - NNPC는 정부 대행기능에서 순수한 NOC의 모습으로 대체 - 독자적으로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운용, 타 석유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로열티와 세금을 납부 아프리카·중동 55 - 3년 이내에 나이지리아 시장(NSE) 개방 - National Petroleum Asset Management Corporation(NPAMC) 가 상류사업의 정부투자를 관장, 현재 NAPIMS 기능과 유사함, 석유 장관이 Chairman 역할을 함 나. 주요 조직 및 기능 - 석유부 : 석유산업 총괄, 석유 관련기관 지도감독 - 국영석유자산관리회사(NPAMC) : 상류부문 투자 - 국영석유회사(NOC) : 법인 JV 등 기존 NNPC 오일 자산 관리 - 국영가스회사(NGC) : 법인 JV 등 NNPC 가스 자산 관리 다. 광권부여 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각 라이센스의 권한과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수한 상황”에 서만 대통령의 광권 부여를 인정함 라. 주요 Fiscal term(오일기준) - 제세금 : 심해의 경우 NHT 25%, CIT 30%로 총 55%(기존 PPT 50%) - Royalty, fee, rental등을 석유부장관이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모든 석유산업 법인은 순수익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하는 의무 신설 (Petroleum Host Communities Fund) 부하리 정부는 만연한 부정 부패 추방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상마 석유산업 의 개혁과 개방, 전력부문 효율화, 제조업 활성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 설 확충, 수산업 및 광물부문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투자유 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확충 위해 전력구조개편 추진 나이지리아의 전력사정은 심각한 상황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부 족과 함께 제조업의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6 나이지리아의 전력 수요는 2015년 현재 억제된 수요를 포함하여 24,400MW (주거 12,000MW, 상업 7,500MW, 산업 4,900MW 등)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전력공급 수준은 평균 4,000MW 정도에 불 과하여 대부분의 건물, 공장 등에서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족 전기를 자체 공급하고 있어, 자가 발전 규모는 전체전력 공급의 2/3 수준(130억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재국 전력 공급율은 45%(도시 55%, 농촌 35%) 정도로 전체인구의 52%에 해당하는 93백만명이 전력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IEA, 2014)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소에서 설비 용량기준으로 11,725MW(기존 6,953MW+신규건설 NIPP 4,772MW)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 으나, 가스공급 불충분, 발전소 설비 노후, 송배전 용량 부족 등으로 실제 발전량은 4,000MW(실제 3,700MW)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최악의 휘 발유파동이 있었던 2015.5월말 발전소에 가스 공급 부족으로 실제 전력 생산량은 1,800MW까지 하락하였고, 최근에는 엑빈발전소의 송전선 파괴 로 전력 공급량이 1,100MW까지 하락하였다. 2007년 취임한 야라두아 대통령은 전력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2009년 말까지 전력생산 6,000MW를 약속한 바 있으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2010.5월 대통령 지위를 승계한 조나단 대통령도 2010.8월 ‘전력산업 구 조개편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40,000MW의 공급능력을 확충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오일메이저 등을 통한 독립발전소 (IPP)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현재의 관료화되고 부패한 국영전력공사 (PHCN)로는 전력부문 개혁조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 자본 유 치,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민영화 시책 을 추진하여 2013년에는 PHCN 소유 6개의 발전소와 10개의 배전회사를 민간 기업에 매각 완료하였다. 아프리카·중동 57 한편, PHCN으로부터 독립하여 건설한 10개의 NIPP(National Independent Power Project) 발전소의 민영화도 금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우선협상대 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2차 민영화 사업이 무산될 위기 에 처해, 8개의 발전소에 대해 운영관리(O&M, Operations & Maintenance) 입찰로 변경 추진 중에 있다. 동 사업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아닌 운영 유지(O&M) 차원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NIPP 발전소 중 8개 발전소의 O&M 사업 규모는 총 12억달러이며, 이번 입찰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낙찰 받을 경우 한국전력에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주재국 전력 시장 진출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58 남아공 통상환경 개관 남아공은 1993년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에 편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계 동참 및 각종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 대세계 교역 개요 WTO 통계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남아공은 대세계 수출 906.12억달 러, 대세계 수입 998.93억달러를 기록하여 약 92.8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출 대상은 EU(19.7%), 중국(9.6%), 미국(7.1%), 일본(5.4%), 보츠와나(5.3%) 순이며,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입 대상은 EU(27.8%, 독일 10%), 중국(15.5%), 사우디아라 비아(7.1%), 미국(6.6%), 나이지리아(5.1%) 순임, 한국의 경우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1.5%를 차지함. 2014년 기준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34.9%), 기계 및 교통장비(20.6%), 농산물(12.6%) 순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교통장비(32.5%), 원유 (16.2%), 화학(10.9%), 농산물(7.2%)순임. 아프리카·중동 59 한-남아공 교역관계 2014년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수출은 14.8억달러, 수입은 16.2억달러로, 우리나라는 약 1.5억달러 가량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숭용차 및 부품, 휴대전화 등을 남아공에 주로 수출했으며, 남아공으로부터 광물 (망관간, 함금철, 백금, 알루미늄괴)을 주로 수입했다(무역협회 통계). 양국간 교역규모는 외교관계가 수립된 1992년 8.4억달러에서 2014년 32 억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양국 수교 22년만에 한국은 남아공의 교역 대상 아시아지역 국가중 네 번째 국가로 자리 잡았고 남아공은 한국의 교 역대상 아프리카 국가중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남아공의 다자무역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 아프리카 대륙내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남아공은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프리칸 그룹(African Group)의 주도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BRICS의 회원국이 자, 아프리카 국가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등의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다. SACU 5개 회원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은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따라, 역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하고 있다. SACU 회원국간에는 공동통화지역 (CMA: Common Monetary Area)이 설립되어, 나미비아, 레소토 및 스 와질랜드의 통화가 남아공 통화인 랜드(Rand)화와 1:1로 연계되어 통용 된다. 남아공 GDP는 SACU 회원국 전체 GDP의 90%를 차지함. 60 SACU 5개 회원국은 또한 제3의 당사국과 새로운 특혜무역협정 협상을 출 범하거나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SACU 회원국들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SACU 협정문 제 31조를 근거로 여타 국가와의 특혜무역협정 추진 또는 기체결 특혜무역협정 개정을 검토한다. 남아공은 EU와 교역, 발전 및 협력 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1999년 타결하여, 2012년까지 EU로부 터 수입되는 상품의 86%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다. 남아공-EU간 TDCA는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명시된 SACU 회 원국간의 역외공동관세 적용 요건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남 아공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EU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를 목표로 SADC 일부회원국과 EU간 헙상중이던 경제동반자 협정(EPA)에 2007년 부터 합류, SADC 일부회원국(SACU 5개 회원국 및 모잠비크)과 EU간 EPA 협상이 2014.7월 타결되었다. EU와의 EPA 협상 타결로, 남아공은 기존의 TDCA 보다 발전된 수준의 EU에 대한 시장접근,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 EU의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하였다. 남아공이 속해있는 SACU는 EFTA와의 FTA를 2008년에 발효하였으며, Mercosur와의 특혜무역협정(PTA)을 2009년 서명하였다. 남아공은 SACU 역내 무역원활화 및 아프리카 대륙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SADC-동아프리카공 동체(EAC)-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3자 자유무역협정(T-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아공은 SACU-인 도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을 진행중이나, SADC- EAC-COMESA FTA 에 비해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아프리카·중동 61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과 수입쿼터 제도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왔 으나 1994년 민주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 허안을 제출하였고,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행관셰율(Simple Average MFN 기준)은 1996년에 13.82%에서 2013년에 7.44%로 점차 인하함. 제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의 경우 1996년 16.15%에서 2013년 8.08%로 인하함. 1차 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의 경우 1996년 7.72%에서 2011년 4.79%, 2012년 4.87%로 꾸준히 인하 하였으나 2013년에는 5.55%로 다소 상승함.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인하되 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06년 32.2%, 2007년 30%, 2008년 29%, 2010년 27%, 2013년에는 20~25%까지 인하되었으며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 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 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2013.3월 남아공 양계협회는 저가의 수입 닭고기 급증에 따른 국 내 양계업계의 재정난을 근거로,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에 일부 닭고 기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건의하였다. 이후 국제무역행정위원회와 62 통상산업부가 양계업계의 건의를 검토, 냉동닭고기를 비롯한 가금류 총 5 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WTO 양허세율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2013.9 월부터 냉동닭고기를 비롯한 가금류 총 5개 품목의 관세가 최대 82%까지 인상된 사례가 있다. 또한,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15.2.18 우리나 라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범위내인 15%로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관세쿼터(tariff quota)는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기존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수입 자, 나머지 10%는 흑인경제우대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 ment) 요건 해당 종사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관세쿼터 사용률이 높지 않다. 수입규제 및 금지 남아공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 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분 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 통제 대상이며, 구체 적인 품목목록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 홈페이지(www.itac.org.za)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수입통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 입이 허용된다. 아프리카·중동 63 남아공 수입규제대상 품목 예시 품 목 수입 규제 사유 방사성 화학물질(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신품 압축타이어(New Pneumatic Tyres) 1998년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Chemicals liste in the 1998 Convention) 화석연료(Fossil Fuels) 무기 및 탄약(Arms and Ammunition) 도박기기(Gambling Services)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항공기, 폐기물 및 스크랩 등) 국민보건 안전기준 협약 준수 효율적 제조 필요성, 소기업 보호 국민안전 사회질서 유지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 보호 자료: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 한편, ITAC는 177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품목은 주로 ▲ 호안석 (Tiger’s eye)과 같은 희귀 광물 ▲ 제조업을 위한 원 자재 ▲ 범죄 예방을 위한 전략 지원을 위한 품목 (도난 차량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량의 수출 금지 등) 등임. 통관절차상 장벽 남아공 국세청 홈페이지(www.sars.gov.za)는 항공 화물통관은 약 1일, 해운 화물통관은 약 2~3일이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공항 및 항구 에서의 통관지연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남아공 세관은 수입 화물이 남아공 표준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반출대기 할 수도 있다. 남아공에서 특정 공정, 수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이나, 수출 용으로 수입된 품목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되며, 산업개발지역 (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 유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 및 기 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남아공에 수입되는 물품중 SACU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보 세구역이나 세관통제구역에서 사용될 수입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신청절차는 약 4개월가량 소요된다. 64 한편, 세관수입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관 직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불필요한 전수검사, 과도한 규제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통관과정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 른 차별대우는 없다. 관세법의 의하면 남아공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WTO 원 산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 2013/14년 ITAC 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간 중 반덤핑 분야의 경우 ▲보츠 와나측 제기 소다회(Soda Ash)에 대해 예비 결정 및 임시 조치 (14.5월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냉동 감자 칩에 대한 잠정 관셰 부가 조치 ▲ 독일, 네덜란드 및 영국에서 수입된 냉 동닭에 대한 조사 등 3건이 진행되었으며, 반덤핑 관세 조차에 대한 일몰 심사 3건(▲ 중국산 연선(welded chain link) ▲ 스웨덴산 통오일지방산 아프리카·중동 65 (tall oil fatty acid) ▲ 영국, 독일, 한국, 중국 및 인도산 로프 및 케이 블)이 진행됨. 로프 및 케이블 반덤핑 관세 재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독 일 및 영국산 일부 품목 및 중국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되어 14.7월 동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키로 결정함.(기타 한국산 품목 등은 14.2.12일부로 반덤핑 관세 부과 자동 종료 규정 적용) 2013/14년 보고서 조사 기간 동안 무역 구제 분야에서는 ▲ 중국산 유리 거울(Glass mirros)에 대한 40.22% 반덤핑 관세 부과(12.11월 개시, 13.7월 결정) ▲ 중국산 PVC에 대한 상계관세 유지(12.9월 개시, 13.5월 결정) 등 2건의 최종 결정이 내려짐. 2015.9월 WTO에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현재 남아공내에 서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품목 현황의 경우, 중국 (철강 및 금속, 유리제품, 코팅지, 담요 및 전선 등 11개 품목), 인도(PE), 유리제품 등 4개 품목), 인도네시아(유리제품 등 3개 품목), 대만(PVC, PET 2개 품목), 독일 및 영국(화이어 로프, 냉동 닭 등 2개 품목), 미국 (닭, 소사회 등 2개 품목)의 순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섬유산업과 같이 고 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현재, 남아공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에 대한 반덤핑관세 19.7%를 부과하고 있다.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반덤핑 ’00.4 (조사개시) ‘11.3.4 (일몰재심) 화학 - 반덤핑관세율: 19.7% - 5년간 관세부과 ※ 자료: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2015.9월 현재 WTO에서 남아공 관련 분쟁의 경우 4건(1999년 인도, 2008년 인도네시아, 2003년 터키, 2012년 브라질)으로 모두 반덤핑과 관련됨. 66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 검사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 ‧ 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 종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위생부, 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 가 포함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남아공 표준청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국민의 공공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필수규격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2008년 설립되었다. 모든 수입품 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필수규격규제기관이 정한 필수규격 에 부합해야 하며,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필수규격규제기관 홈페이 지(www.nr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규격규제기관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 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 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위생 ‧ 검역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 ‧ 검역 규제의 대상이다.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 아프리카·중동 67 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공 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벨링, 포장 등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2014.11.28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동 발표일 이후 품목별로 6개월(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9개월(냉장고, 세탁기, 식시세척 기 등), 18개월(에어콘 등) 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 차 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로,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중고 자동차는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허가 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좌측 핸들 자동차는 도로교통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을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시 행하였다. 이 계획은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현지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관세환급 등의 관세혜택을 부여하였다. 68 자동차산업개발계획은 2013년부터 자동차생산개발계획(APDP: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대체되었다. 자동차 생산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특혜관세 적용, ②자동차 조립시 현지 부품 사 용 비율에 따른 무관세 혜택, ③생산장려정책 및 ④자동차 분야 활발한 투 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남아공산 제품 사용비율 및 생산장려정책 등의 혜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남아공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2년까지 시행된 MIDP 보다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남아공은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식재산권 개정법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 호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에서 명시하는 보호대상 지식재산의 범 주는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특히, 남아공 Jacob Zuma 대통령에 의해 2013년 서명된 지식재산권 개정법은 전통지 식 및 전통지식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통지 식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공의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이행 은 통상산업부 산하 회사 및 지식재산 위원회(CIPC)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 록 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민형사 소 송 등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식재산 소유자 대다수의 경 우는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모조품과 해적판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등으로 적발된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남아공 통상산업부와 국세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지 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69 참고로, 남아공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저작권과 관련 하여 베른협약에만 가입하고 있고, WCT 및 WPPT에 대해서는 서명만 한 상태이다. 서비스 장벽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한 구속력 있는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 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 어 외국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3.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 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국영전화회사(Telkom)이 독점하고 있으며 Telkom의 최대주주인 남아공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 은 공공투자공사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공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 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 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70 유통 서비스 유통서비스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 업(Makro, SPAR, Woolworth 등)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이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여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과점 구조로 인해 다 른 나라에 비해 유통 마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 남아공 정부는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역사적 소외집단(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으로 분류된 흑인, 인도인, 혼혈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흑인경제육성정 책(BEE: Black Economy Empowerment) 위원회를 1998년 발족시켰다. 흑인경제육성위원회의 2년여 간의 연구조사 결과 끝에, 남아공 정부의 흑 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Broad- 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이 2004.1월 공표 되었고, BBBEE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모범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이 2007. 2월 발효되어, 총 7개 요건에 대한 배점을 부여하였으 나, 이후 남아공내 기업의 흑인경제 육성법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2007년 발효된 실천규약을 한층 강화시킨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이 2013.10 월 발표되어, 2015.5.1.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 은 기존 7개 요건을 5개 요건으로 통합하고, 전체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105점으로 부여하였다. 아프리카·중동 71 평가요소 배점 흑인의 지분소유권 25 경영권(기존의 고용평등 포함) 15 기술발전 20 기업 및 공급자 개발(ESD 기존의 조달의 특혜 포함) 40 사회 ‧ 경제적 발전 5 총점 105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에 따르면 기업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면제되 는 영세기업(Exempted Micro Enterprises, EME), 자격 있는 소기업 (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 연매출 1,000만랜드-5,000만랜드) 및 대기업이다, QSE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조건(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1개)을 충족해야 하며, 대 기업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기업(연매출 5,000만 랜드 이상)은 BBBEE 등급이 두 단계 하향 조정되며, QSE의 경우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바, 정 부조달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BBBEE 및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정부조달, 정부 허가 등에 있어 흑인 기업의 지분소유 수준별로 가산점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조 달시장 참여에 있어 BBBEE 정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남아공의 정부입찰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나 BBBEE 점수표에 따라 흑인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으므로 흑인기업 이외에는 사실상 입찰참여가 불가능하다. 남아공은 2000년도에 정부입찰법을 제정해 정부입찰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 법은 2004년도에 개정되었는데 2003년도에 제정된 BBBEE의 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입찰에 72 참여하는 흑인기업에 대해 더욱 많은 특혜가 부여되는 반면, 외국기업이 단독 으로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1996년에 제정된 국가산업참여프로그램에 따라 남아공 정부 및 정부 투자 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천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수입을 통해 공급하는 기업은 수입물량의 3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량을 남아공 국내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WTO 정부조달 협정 회원국이 아니다. 투자 장벽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BBBEE는 민간 기업 에게는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가 없으나,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에게 BBBEE는 필수 고려조건이 되었다. 특히, 남아공 정부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 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야 하는데, 이는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 히, 2015.5.1.부터 적용중인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은 흑인의 지분소 유권에 대한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5점으 로 상향조정하면서 외국계 및 백인계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BBBEE는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중인 외국기업에게 비관 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남아공 시장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BBBEE는 무시할 수 없는 정책이므로 BBBEE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중동 73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로 부터의 대출시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 입을 통해 투자 진출할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환관리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만이 할 수 있으며 일 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수입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남아 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남아공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금 지불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으며, 사업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후 송금이 가능하다. 개인은 총액 75만 랜드를 초과하여 해외로 반출할 경우, 남아공 중앙은행 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투자는 20억 랜 드, 아프리카 이외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10억 랜드까지 반출이 가능하다. 과실송금 보장제도 영업소득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송금에 있어 제한은 없다. 다만, 국내차입 이 있을 경우 거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만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투자자금 중 7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환관 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 자회사의 이익 송금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획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Commercial 74 Rand를 통해 획득한 외환에 의해 송금해야 한다. 로열티 및 기술제공에 따른 이득의 송금은 중앙은행(SARB)의 사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영 기술 관련 수당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경쟁정책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 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 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 으로 남아공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 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공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정도는 아주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시 축구경기장 건설에 참 여한 건설업체 15개사의 담합 사례에 대해 총 14.6억 랜드의 과징금을 부 과한 사례가 있다. 환경 정책 국립환경관리법이 남아공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 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 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아프리카·중동 75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9년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17)에서 Jacob Zuma 대통령이 2020년까지 남아공의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120랜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탄소세 도입으로 유발될 전기세·유류세 인상 및 매년 6억 랜드 규모의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2016년에 도입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정책 남아공 전자통신거래법이 전자상거래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 에 대한 정부 승인 요구, 기업에 대해 “ -.za”로 끝나는 인터넷 도메인 할 당시 정부 규제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 많은 내용을 약관으로 표기하게 하는 등 전자상거래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사항이 많아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다. 남아공 Jacob Zuma 대통령이 2013.11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명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징역(범칙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범칙금)으로 처벌한다. 기타 장벽 투명성 부족, 부패, 범죄 남아공 통상산업부 산하 국가브랜드 위원회(Brand SA)가 2014.4월 발표 한 투자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의 남아공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3대 요인으로 높은 범죄율, 정부부패 및 불안한 치안이 지목된바 있다. 76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법률제정, 사정기관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범죄율 해소에 대다수의 사법기관이 매 달리고 있어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스캔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남아공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남아공 경찰은 경 험 미숙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잡한 건설 인허가 절차 남아공내 건설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각 상이한 건축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인허가 취득절차도 상당히 복잡하여, 건설사 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정 이민법 2014.5월 공포된 남아공 개정 이민법은 남아공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인의 비자 발급이 기존에 비해 엄격해졌으며, 개정 이민법 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방문자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하여 남아공 내에서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민법은 비자 신청인이 남 아공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전환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사 근무를 위한 주재원 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개 정하였으나 주재원 비자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이민법에는 없었던 내용인 주재원 비자 신청자의 파견회사 본사에서 최소 6개월간 근 무가 의무 요건이 되었다. 아프리카·중동 77 한편, 비즈니스 비자는 통상산업부의 추천서 첨부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통 상산업부는 해당 비즈니스 분야가 남아공에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 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비즈니스 비자발급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졌다. 통상적으로 일반기업에서 실시하는 간단한 선타당성 조사도 최소 2-3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통상산업부에서 비즈니스 비자 발급을 위한 타당성조사 실시후 그 결과를 남아공 이민국에 통보하기까지 많은 시 간이 소요될 것이 우려되며, 이는 남아공 투자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 하고 있다. 78 레바논 레바논은 지중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과 비 슷한 크기(10,452㎢)에 약 43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몇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와의 거리적 이격감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 으나, 레바논 남부지역에 UNIFIL 소속 우리 동명부대가 주둔함으로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 미터 이상의 산악지형 으로 경제성 있는 광물은 거의 없으며, 제조업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만성 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15백만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과 관광수입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관광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레바논 경제는 지난 1980~1990년대 내전 및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등으로 인한 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2009~2010 년 기간 동안 연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2012~ 2014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3~2%에 머물렀다. 2015년도에도 국내 및 지역정세 불안,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공공부채 등 불안요소가 여전 해 실질 경제 성장률은 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바논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레바논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 다. 2007.1월 개최된 Paris III원조국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76억 달러를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레바논 정부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개혁, 사회부문 개혁, 재정 개혁, 공기업 민영화, 신중한 통화 및 환율정책,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등 모두 6개 부문에 걸 아프리카·중동 79 친 개혁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정부의 숙원이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5년에 걸쳐 12억불을 투자하는 발전소 건립 계획을 승 인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력선(270MW)이 도입되어 전력 공급문제가 다 소 해소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단전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레바논 정부는 주재국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장량 규모는 노르웨이 PSG사의 조사에 의하면 180억 배럴, 영국계 Spectrum Energy and Information Technology사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40년간 생산 가능한 양이다. 레바논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업체 선정을 위해 2013.4월에 사전적격심사 통과 업체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 입찰 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레바논 간에 특별한 현안사항으로서 당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없 으나, 잠재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무역역조가 문제 될 가능 성이 있다. 2014년에 우리나라는 레바논에 대해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 폰 등 연간 3억 3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나, 수입은 2천 7백만 달러에 불 과한 실정이다. 수입품목 대부분은 동과 알루미늄 스크랩으로서 기타 제품 의 수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에 레바논 정부는 이 문제를 거론 할 수 있다. 다만, 레바논의 무역역조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레바논의 수출상품이 농수산품과 일부 제조업 제품(보석가공 등)이기는 하나 그 품목 구성에 한계가 있어 급박하게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레바논은 2005.1월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5월에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교류 및 투자활성 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결되 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이 레바논에 진출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레바논 정부대표단이 협의하였으나 동 협정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80 레바논은 내전발발 이전에는 우리나라 상사, 은행, 항공사 지점 등이 대거 진출했었으나 1975~1990년 기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의 지사 및 사무소가 철수한 이후 한 ‧ 레바논 간 기업진출 및 투자협력 관 계가 다소 침체된 실정이며 대부분 인근 UAE나 요르단 주재 아국 지상사 에서 레바논을 관할하고 있다. 내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없다가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 를 수주, 공사를 완료하여 철수한 사례가 있고,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 점 개설, 2013년에 KT&G가 진출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지난 2006.1월초에 한국전력이 레바논 전력청의 발전 소운영에 관한 국제입찰에 낙찰되어 5년간 레바논 전력청과 계약하여 현 지 법인(KEPCO Lebanon Sarl)을 설치하여 2011.2월까지 디아르 아마 르(북부) 및 자라니 발전소(남부) 두 곳을 운영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레바논은 내전과 전쟁 등을 겪으면서 경제가 큰 타 격을 입었으나, 레바논은 2009년 총선 실시 및 신정부 구성 등을 통해 경 제 개혁을 통한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되어 2010년도에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 태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주춤하여 2013년 1.3%, 2014년 2.0%에 머물렀 고, 2015년도에도 2%대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지역정세 및 정국이 안정되면 전쟁으로 파괴된 주요 인프라의 복구 등 전후 재건 복구 프로젝트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바논 정 부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이 본격 추진 될 경우, 동 사업 및 재건 복구 프로젝트 내 틈새시장으로 IT 및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아프리카·중동 81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1) 관세제도 레바논은 2001.5.24일 발효한 신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 주한레바논대사관의 인증 및 상공회의소 인증절차가 폐지되었다.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해 ‘Under Value’로 간주할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한 벌금부과도 자체 위원회가 아닌 민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입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분류체계는 HS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관세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 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개발한 통관과정 자동화 프로그램인 ASYCUDA(Automatic System for Customs Data)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 레바논 정부의 무역정책은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 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자본재에 대해서는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 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규 산업체에 기계류, 부품류 그리고 레바논 내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 자재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레바논-시리아 양국은 1999.1.1일부터 관세율을 매년 낮춰, 2005년부터 는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다. 관세 징수액이 정부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23.2%다. 그러나 관세제 도보다는 세관의 절차가 복잡하고 부패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82 (2) 관세율표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HS Code를 입 력하고 확인하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관세율 이외에도 무역통계, 무역관련 규정, 관세법 등이 서비스된다. -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lb - 수록 정보: 관세율, 양자 및 다자간 협정, 무역통계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1) 통관절차 가. 수출절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출 절차 외에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는 편이다. 경제통상부, 산업부 및 농업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예컨대 밀, 올리브유, 원피, 견사, 누에고치, 씨감자, 솔씨 등 20여 품목에 대해서 는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품목의 경우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수출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외국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외화 입금 혹은 L/C를 수취하며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확보, 통관 및 선적, 운 송의 과정을 거치면 수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외환거래 및 보유가 자유롭 기 때문에 구태여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나. 수입절차 경제통상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와 수입계약 을 체결한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도 록 되어 있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 스라엘 보이코트 대상 품목이거나 석유나 석유부산물처럼 정부가 특별히 아프리카·중동 83 관리하는 품목과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통상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입자의 외화 구좌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혹은 거래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받아 한도 내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통상 후자의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다. Credit Line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신용도와 담보력을 평가 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베이루트항 개발청은 통관시 관세와 인지세 외에 소액의 통관세를 부과하 고 있다. 관세산정은 BDV(Brussels Definition of Value)를 적용하고 있 으며 이란산 카페트, 중고 자동차, 중고서적에 대해서만 최소 관세액을 정 하고 있으며 중고차량의 경우 차종과 차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당 500만 레바논파운드(3,267달러)씩을 부과하고 있다. 승인(면허)대상 품목은 수입면허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데 고등관세 위원회(High Customs Council)나 관련부처에 위임되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마약류, 무기, 폭약류, 5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을 해치는 물건,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이다. 농산물의 경 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처럼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 으로 나누어진다.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반 드시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제품 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 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84 담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담배 조차도 밀수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령 제31호에 의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제도가 있으며 세관당국 혹은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조사 및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제계약은 극히 자유로운 편이며 수입자들은 C&F, CIF, FOB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하는데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규 정은 없는 편이나 신용장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적당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건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은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 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 국과 동일하다. 한편, Under Value 혹은 Ov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 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 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 으나, 최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Under Value 판정 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애는 한편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 력을 전개하고 있다. 수입규제 (1) 규제제도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으며 WTO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무역법규를 WTO 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제정 운영 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85 유로-지중해 파트너쉽(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협약 체결로 EU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랍연맹 회원국으로서 아랍 국가들과 쌍무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부 동유럽국가, 터키 및 EU회원국과도 쌍무협정을 맺고 있다. 전후 가장 특 기할 만한 쌍무협정은 시리아와 맺은 형제 관계 협정으로서 동 협정에 의 거 양국간 무역은 준국내거래로 간주되며 상품 및 인적교류가 자유롭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는 편이며 다만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면허제도(Export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 수출 면허 필요 품목 - 마약류 - 생산된 지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 - 트럭이나 픽업, 밴, 버스 등 디젤엔진 차량의 경우 5년 이상된 차량 - 공중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등 ◦ 수출 면허 필요 품목 - 대외무역성 승인품목 : 밀, 밀 부산물, 올리브유, 콘크리트, 부탄가스, 하이드로카본, 액화가스통 - 공업성 승인품목 : 가공 안된 원피, 가공 안된 실크, 종이, 카드보드, 누에고치, 타르 - 농업성 승인품목 : 씨감자, 계란, 솔씨(Pine Seeds)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레바논은 현지 업체들의 수출시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며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가 없다. (2) 대한수입규제 동향 현재 규정상 수입규제 및 차별적 제한조치는 없다. 다만 공공구매 입찰 등 의 경우 보통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나 혹은 관련 외부기관에 86 의뢰하여 프로젝트 자체의 설계나 관련 소요물품의 스펙을 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경우 담당자가 특정기업과 결탁하여 담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스라엘 보이코트 조항이 있어서 자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이스라엘 기 업이나 국가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박의 경우도 이스라엘 항구에서 기항한 경우 레바논으로 입항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규제나 금지품목 이외에, 특별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없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의약품이나 농산물 수입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이나 유효기간,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 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 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국과 동일하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중관련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제 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 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 기기의 경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중보건부는 전문가(약학자와 의사 등)로 하여금 수입 기기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87 이밖에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레바논 정부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 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 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 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 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 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경제무역부 산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전담기관(IIPO: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지적재 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실 효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장받기 어려워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외국 대사관,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경제무역부에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송사로 번질 경우에만 마지못해 형식적인 리포트를 제출하 88 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컴퓨터, 오디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TV 프로그램에서 조차도 지적 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 재하다. 따라서 IIPA(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는 2013년 「Special 301보고서」에서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저작권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 「301감시대상국명단」 계 속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 도 장치 마련과 해적판매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 하였다.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권 연맹(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 내 불법적인 소프트웨 어 유통으로 인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기업들의 손실이 매년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바논의 해적판 서적은 인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으로 수출 되는 등 불법적인 CD 음반, 소프트웨어 및 게임, 서적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미국 업계의 총 손실은 2010년 49백만 달러에서 2011년도에는 52 백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레바논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있다기보다는 법의 적용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에 따르면 위반행위 적발시 벌금은 5백만 내지 5천만레바논파운드의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3개월에서 3년까지 구속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IIPR) 관련 법적 근거 ◦ 1924.1.17일에 제정된 Decree No.2385: 상표권, 저작권, 산업 디자 인권을 규정. 아프리카·중동 89 ◦ 1946.1.26일, 칙령(Decree)에서 법제화(registration)된 후 198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 ◦ 지식재산권은 레바논 형사법(제701 및 제721조)에 의해서도 보호 받게 됨. ◦ 국제적으로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 파리 협약 및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 독일회사의 산업재산권은 1955.3.8일 체결한 양국 간 협약에 의해 보호됨. ◦ 1960.1.25일 경제무역부 장관은 칙령 93/57호를 통해 외국 상표의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 ◦ 1999.4.3일 법령 75/99호로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법 제정 ◦ 2000.8.7일 법령 240/2000호로 특허법 시행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IIPO가 보호,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상표권(trademark) 및 의장권(patent right)을 보호받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상표권과 의장권을 IIPO에 등록하고 공식간 행물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레바논은 영‧ 미 법체계와 달리 프랑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IIPO는 신청서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등록했다고 해도 처음 5년간은 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투자 장벽 투자매력도 레바논은 부동산 및 일부 금융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로컬 원자재 의무 사용(Localization) 강요 라든지 과실송금 규제, 수출의무 비율 지정 등 규제 내지 차별적인 조항이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회사 설립에 제한을 가하지도 않는다. 90 단, 토지소유에는 제한이 있어 구입은 가능하나 소유면적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의 재산 취득은 2001.4.3일 개정된 법 제 296호에 따른다. 이 개정 법은 재산권 취득에 있어 아랍인과 외국 국적 소유자사이에 차별을 폐지 하였다. 부동산 등록세를 내국인 6%, 외국인 16%에서 내 ‧ 외국인 모두 5%로 낮췄다. 이 법은 허가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를 3,000㎡로 제 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3,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들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레바논 전 국토의 3% 미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전국토의 3% 이상, 베이루트시의 10% 이상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없다. 레바논은 중동국가 중에서 교육수준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고급, 숙련 노동자도 풍부하고 대학 졸업자는 보통 영어, 불어, 아랍어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금융,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 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도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시스템이 발달되어 시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누증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2.2월부터 신설한 부가가치 세로 세율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행정지연(관료주의), 공무원 부패가 여 전한 상황인데다 인프라 시설(전기, 상수도 공급, 인터넷 등)이 매우 열악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시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국내정세가 불안하고 시리아 등 주변 정세의 악화로 투자에 필요한 ‘안전도 (Stability)’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비 인구가 약 430만 명에 불과하여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 대 상지역으로는 그리 적합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아프리카·중동 91 외국인 투자도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관광 ‧ 서비스 및 유통업 분야에 집중 되어 있을 뿐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투자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함을 인식,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 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조기에 구축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수시장 규모, 정치적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레바논은 잠재적인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개발, 승인 및 사후관리 책임은 대부분 투자청(IDAL)에 일임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청을 통하여 대부 분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레바논은 외국인 투자한도, 투자대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등 내 ‧ 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조 항은 상법에 규정한 4가지 기업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사 설치 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보장을 위한 조치로 ‘전쟁 ‧ 내란 ‧ 몰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가 설립되 었으며 또한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주는 MIGA(Multi- 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되어 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 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열악한 인프라 기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한송전 및 단전 92 이 잦은 편이며 도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중 80% 이상이 왕복 2차 선인데다 도로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 및 포장 상태가 열 악한 편이다.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전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각 정파, 종파 간 대립구조와 2005.2월의 하리리 전총리 암살, 2006.7~8월 중 발발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있었다. 2009년 이후에는 평화적 총선개최 및 신정부 구성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 액이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 으며, 2012년도는 다소 증가하였다. 레바논은 주변국가에 비해 고급 ‧ 숙련노동자가 많은 편이긴 하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말 기준 14,000달러를 상회하는 등 인건비가 지나치 게 높은 편이다. 현지 기업들은 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 아프리카 근로자 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아 외국인 회사가 이들을 채 용하는 데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 생산여건: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 및 기계류 수입은 4%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도 10년간 면제,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유예 등의 제조업 우대조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요소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료주의, 행 정 편의주의, 통관 지연 및 급행료 등의 부패적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서 간접비용이 적지 않다. 더욱이 부지(토지)가격과 생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이 인접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주변산업이 발달 되지 않아 투자자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담요공장을 건설할 때 염색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 있으나 레바논의 경우 염색산업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가 염색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판매여건 : 외국인 투자사도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으며 제품 판매 시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가하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으나 수입장 아프리카·중동 93 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구 430만 명의 작은 로컬 시장을 놓고 외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1) 레바논 투자청 외국인 직접투자액 통계 2014년 31억불 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對레바논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2006~ 2010년 매년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 49억불이었으나, 2011 년에는 전년대비 14억불이 감소하여 35억불이었다. 레바논 투자청(IDAL)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외국인 투자액은 2012년 37.9억불, 2013년 28.3억불, 2014년 31억불이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 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를 수주, 공사완료 후 철수한 이래 현지 지상 사는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 KT&G 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 설하였다. 지난 2006.1~2011.2월까지 5년간 한국전력이 레바논 북부 및 남부 발전소를 운영 한 바 있다. 레바논은 적은 인구와 협소한 시장, 발달이 부진한 제조업 등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진출 신고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나, 최근 주재 국에서 추진하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에 한국 석유 공사 및 가스 공사 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한국과의 투자관계 레바논 내전 기간 중 아국업계의 철수 이후 한 ‧ 레바논간 기업 진출 및 투 자 협력 관계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94 2005.1.27.일에 한·레바논 무역경제협력협정(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제 협정으로서 향후 양국 간의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5.5일에는 한 ‧ 레바논 투자보장협정(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을 체결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바 있다. (2) 對레바논 투자진출전략 한국 기업으로서는 레바논의 유망 분야를 선정, 이라크, 시리아, 아프리카 등 인근 시장을 포함한 거점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를 검토해 볼 만 하다. 다만, 주변 시리아 사태의 악화 및 인건비가 높고 발전용량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아 직은 전화 다이얼업에 의한 송수신 속도에 머무는 등 경제 활동 인프라 면 에서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레바논 진출시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한 조 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레바논 시장이 인구가 430만 정도로 크지 않고 국토 면적도 약 1만 ㎢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에 따라 저가의 중 국산제품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 투자는 일반적 인 제조업분야의 투자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소비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보 다 유망하다. 레바논 투자청(IDAL)은 투자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노력 중 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력공급 사정, 인건비 등 제조 인프라가 인근 국가에 비해 열악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청은 one-stop service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idal.com.lb이다. 아프리카·중동 95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 인센티브 레바논의 투자 인센티브는 레바논 투자청(IDAL)에 의해 부여된다. 레바논은 3개 지역으로 국토를 구분하여 각각 인센티브를 달리하고 있다. Category A Category(지중해 연안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법인세) 면제 B Category(내륙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 면제 - 초기 5년간 소득세(법인세) 및 배당세 50% 감면 C Category(남부 및 북부 산악지역) - 종업원 노동허가(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 - 2년간 소득세 면제 - 초기 10년간 소득세(법인세) 및 배당세 50% 감면 한편, 레바논 정부(IDAL)가 지정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시 ‘패키 지 딜 콘트랙트’(Package Deal Contract)라고 하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 이는 레바논 투자청(IDAL) 이사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인센티브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기 10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면제 ◦ 레바논 종업원 2인당 외국인 1인에 대한 노동허가 ◦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 소요비용의 50% 감면 ◦ 패키지 딜 콘트랙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시 이사회 이사진의 레바논 자국인 지명 의무조항면제 96 ◦ 프로젝트를 위해 수반되는 건축 관련 인가수수료의 50% 감면 ◦ 부동산 등기소 토지등기 수수료, 임대차 계약관련 등록비 등의 면제 ◦ Package Deal Contract 적용대상 분야 - 제조업, IT분야, 농업, 기술, 통신, 관광업, 언론출판 등 (2) 투자관련 정부기관 레바논은 특별법인 투자법 제360호(2001.12월)에 따라 총리직속 독립정 부기관으로서 IDAL(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of Lebanon) 을 설립하고 1995년에 Decree 5887호(1994.10.11)에 의해 설립된 기존 의 투자유치담당기구의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여 2002.7월부터 공식 출범 하였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레바논이 갖추고 있는 투자상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가급적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IDAL(투자청)을 접촉, 투자절차 및 투자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출형태별 절차 외국인의 레바논 내 사업 진출방법은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Offshore Co.(제3국 영업만 허용)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진출형태에 따른 절차는 다 음과 같다. (1) 현지법인 설립 가. 투자허용기준 및 업무범위 무역, 제조업, 금융업 분야로의 진출과 지사 설립이 가능하며, 현지 등록 시에는 영업의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등록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지 아프리카·중동 97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 수수료 100,000레바논파운드(약 67달러)를 포함한 벌과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활동 개시 이전에 개인은 레바논정부 General Security와 노동 부를 통해 체류허가를 얻어야 한다. 나. 투자절차 및 구비서류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레바논 투자법 LAW NO. 제360호(2001.8.16) 및 상법의 규정에 적용되며 내국 법인으로 취급됨. ◦ 레바논의 상법상 등록(Register of Commerce)은 개인, 회사, Holding Company, Offshore Company의 등록과 소유권(Proprietorship)의 등록으로 구분됨. ◦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등록기관이 있음(예: 베이루트지역 등록처 전화번호: 961-1- 427793). ◦ 신청인은 소정의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로 회사 정관을 요약(일정한 양식은 없음),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필수기재사항 : 회사 소유주, 상호, 회사형태, 주사무소 및 지사의 위치, 영업목적, 주사무소 위치 또는 에이전트 소재지, 주소, 자본금, 설립 연도 및 영업기간 등 ◦ 등록 3개월 후 사회보장기금 납부 증명을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제출, 허가를 득함. ◦ 레바논 국적인 사람은 자기 회사 등록이 가능하나 회사는 통상 법에 따라 변호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다. 세금관련 사항 ◦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소득세 의무가 없음. 98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함. 라.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 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임. ◦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마. 기타 모회사로의 자금 송금 ◦ 모회사로 자금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 레바논은 개인구좌 비밀보호가 철저하며 개인의 외환송금이 자유롭고 제한이 없음. ◦ 회사자산의 경우도 이자, 배당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2) 지사(Branch) 설립 가. 지사설치 절차 ◦ 외국회사가 시장관리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지사 설립과 연락 사무소(대표부) 설립의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음. ◦ 지사의 경우는 제조, 무역, 금융 등 관련 모든 법적 행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경제통상부(Ministry of Trade)에 등록을 요함. 나. 등록 구비서류 ◦ 경제통상부 Trade Department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서명 후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출 가능 아프리카·중동 99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 진출 모기업(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내 모기업)이 해당 국가 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국가의 레바논대사관(주한 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레바논 외무부 공증이 된 서류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모기업(한국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류 ∙ 지시설치 결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회의록 등 증빙을 요구하나, 통상은 모기업의 지사장 임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한 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 ∙ 이사회 결의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할 경우 혹은 레바논내에 소재하는 모기업이라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수속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리권을 지님을 입증하는 공증 서류 ◦ 소요기간: 7일(경제통상부 무역국의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 신청서가 구비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등록수수료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영수증(blue copy)을 받아 이를 경제통상부에 제출 ◦ 신설 기업은 레바논 관보에 기업 신설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관보 게재비를 지불(라인당 5,000LL, 약 3.33달러)해야 하며 경제통상부는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 사본을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제공함. ◦ 등록비용: 1,200달러 다. 사업자 등록(TRADE REGISTER) 확정 ◦ 경제통상부의 관보 공고 이후 Trade Register와 경제통상부에 관보 공고 실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됨. ◦ 등록비: 600달러 라. 소득세: 순수익의 15% 세금 납부 100 마. 국립투자보장회사(NIGC)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바. 투자보장협정 체결 ◦ 레바논은 2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음. 사. 사유재산 보호 ◦ 레바논은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이 보호되며 국유화는 인정되지 않음. ◦ 외국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도 레바논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레바논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함. 아. 세금관련 사항 ◦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함. 자.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임. ◦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차. 영업 및 광고판촉 활동 가능여부 및 업무범위 지사는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영업 및 광고 판촉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제한이 없음. 아프리카·중동 101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 외국 회사가 레바논 내에서 실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홍보 등 비영업적 활동에 국한된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통 상부에 등록하여야 함. ◦ 단, 이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영업에 따른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음. ◦ 대기업의 해외 주재 사무소의 경우 현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연락사무소로 등록함으로써 레바논의 제세금 납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현지에 별도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모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음. <연락 사무소 설치 절차> ◦ 소요비용: 총 2,000달러가량 소요 - 등록비(Flat Fee For Registration): 1,200불 - 관보 게재: 약 200달러 - 지방법원 등록비(Mutual Fund of Magistrate): 600달러 ◦ 통상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회사등록 및 체류허가 갱신 등은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최저 200달러에서 1,000달러 가량함. 레바논은 법과대학 졸업 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 기 때문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률사무소와 같이 흔하며 각종 등록업 무를 대행하고 있음. ◦ 세금 관련 사항 - 현지법인과 지사와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음. 102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함. ◦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 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임. -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4) 타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 시 법인 및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타 외국회사와의 합작 투자 시 요령은 상기 언급한 1번과 2번의 요령과 동 일하나 통상 현지 공장설립의 경우가 아니면 법인설립보다는 연락사무소 형태가 용이함. (5) 비자 관련 사항 ◦ 현지법인 또는 지사 등 개설차 입국하는 경우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 부터 혹은 공항 이민국 창구에서 3개월의 단기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가 족의 경우 레바논내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한 근무자의 가족임을 증명하 는 서류를 구비하여 레바논 General Security에 제출함으로써 추후 1 년 유효기간의 비자로 갱신이 가능함. 단, 현지 주재 지상사 또는 업체 장기 근무를 위해 부임하는 경우에는 2013년도 출입국 관련규정 변경 에 따라 입국전 사전에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부터 장기 워킹비자를 취득하여야 함. ◦ 노동허가 - 입국 후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지사 또는 연락사 무소 설립 목적을 신고함으로써 처음에 발부 받은, 통상 2개월 유효 기간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음. 이 기간 중 아프리카·중동 103 체류허가(이까마)를 획득하고 노동허가를 받아야 함. - 레바논 장기체류 시(법인 및 해외사무소 동일) 현지 노동허가를 우선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매년 갱신 받을 수 있음. -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모회사의 대표부 임명장(통상 한국기업의 지사 발령장)을 주한 레바논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받고, 아랍어 번역본을 레바논 외무부에서 공증 (CERTIFIED)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 지사설치 근거서류 사본, 위임장 사본, 레바논 주택은행의 예치 보증금(1,000달러) 증서 등을 구비 제출해야 함. - 노동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9일 - 노동허가 수수료: 1,000달러(LL 1,500,000) ◦ 체류허가(이까마) 취득 절차 -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남은 여권 사본 3매 - 노동허가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모회사의 대표부 설치 증빙서류 - 체류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7일 - 소요비용: 1,200.00달러(LL 1,800,000) 금융 환경 금융업 레바논의 금융역사는 19세기 초 베이루트에서 외환거래소가 처음 생겨나면 서부터였다. 지리적 요충지, 대외 개방적 국민성 그리고 금융비밀(Banking Secrecy)을 철저히 보장 해주는 법령(1956년)에 힘입은 데다 특히 1960 104 년대 초반 아랍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으로 내전 발발 이전인 1975년까지 중동 최대의 금융센터로 명성을 떨쳤다. 레바논의 금융시장은 아랍지역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 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파괴로 인해 레바논은 더 이상 중동지역 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전쟁의 초기 몇 년간은 다양 한 의용군 지원자금의 유입으로 금융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사업 무대를 해외로 돌리거나, 대차대조표상보다 더 많은 몫의 돈을 미국달러화로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존해나갔다. 레바 논의 금융조직은 내전기간 동안은 그럭저럭 잘 버티어 나갔으나, 결국 1985년 레바논 은행 1개와 유럽에 진출했던 몇몇 레바논 자회사들이 도산 함으로써 내전의 부담이 표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중앙은행은 은행의 일 체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1990년 내전이 종식되면서 경제 및 재정 상황이 호전되어 금융체계가 개선되었으며, 레바논 파운드화도 안정 을 되찾았다. 내전종식 후 복구사업 중 가장 성공한 분야가 금융업일 정도로 빠른 속도 로 활력을 되찾으며 2009-2010년에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 10%의 대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금융센터로 재 부상할 것으로 보였으나,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금융권 종사인구는 2014년 말 기준 23,850명이며 레바논 중앙은행 추산, 금융권 총자산(Consolidated Assets) 규모는 2014년 말 현재 1,765억 달 러이며, 자산규모에 의거한 은행순위는 Banque Audi, BLOM, Byblos Bank 순이다 . 보험업 내전 발발 전 베이루트는 금융과 보험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국제적인 회사 들이 이 지역에 진출했었다. 내전종료 후 국내수요의 증가로 보험사들은 아프리카·중동 105 레바논으로 복귀하여 보험산업의 회복에 기여했으나 인구수에 비해 보험회 사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가 150만불로 영세하다.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다.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 로는 경제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 ‧ 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내전 와 중에 정부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질서와 규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민간단체로는 1971년도에 설립된 ACAL(Association of Lebanese Insures)이 있으며 53개 보험회 사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약 50개사에 약 4,000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 는 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변 지역 국가 중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사태로 인해 보험업계에도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시장 환경 시장 특성 (1) 소비자 특성 일찍이 수많은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동 ‧ 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 하여 이질문화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모방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대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국 가의 국민들이나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취업자)들을 다소 멸 시하는 풍조가 있다. 민족주의 성향은 약한 편이며 상당수 지식층들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106 정부부문에서는 인구구성비에 따라 종파간 안배가 있으나 성차별은 없는 편이다. 레바논 사람들은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서구식 복장과 화려한 장식을 즐기 며, 저녁 회식이나 파티 초대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내실보다는 외형과 겉 모양,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가문이 고상하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문화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즐기는 풍조가 강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수시로 공연을 갖고 있으며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관람객들이 많은 편이다. (2) 유통구조 유통단계는 품목에 따라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소비재의 경우 전문 유통업자와 슈퍼마켓 용품 공급업체(슈퍼체인점 등)의 주문을 받아, 이들 고객의 주문량을 모두 합쳐 수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예컨대 세제류, 식기류 등 전문 취급품목이 4~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제조업체들의 에이전트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별도의 창고(Ware house)를 갖고 있고 소매영업은 하지 않고 도매상을 위한 소규모 전시매장만을 갖추고 있다.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에이전트가 도 ‧ 소매를 겸 하는 것이 상례인바 지역별로 대리점(Distributors)을 갖추고 있다. 에이 전트는 대개 대리점에 6~12개월 할부로 물건을 넘기기 때문에 대리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부 판매하거나 현찰 판매 시에는 에이전트의 판매가격보 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에이전트가 딜러쉽을 형성, 지역별 투자자와 자본을 공동으 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통경로는 에이전트-딜러망-소비자로 단순하다. 그러나 전문브랜드 제품의 경우, 라코스테 의류의 예를 들면 에이전트쉽을 아프리카·중동 107 보유한 수입상이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지분을 끌여 들이거나 직접 투자하여 1호점, 2호점 분점 형 태로 경영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직영은 드문 편이며 대부분 임대방식으로 경영하나 슈퍼체 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백화점에는 채소, 과일이 나 식료품 판매코너가 없으며 음식점은 갖추고 있다. 현지 마케팅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마케팅이 없 으며 세일즈 출장 또는 전시회 참가가 요망된다. 시장규모가 작고 같은 업 종의 바이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바이어 들과 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에이전트쉽 방식의 거래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6개 월 내지 1년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가장 신뢰할 만한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S가 필요하거나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에이전트쉽 선정이 필수적이며 에이전트 선정시에도 연간 판매 목표를 수량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 하는 효과와 함께 수입상의 판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리 수출업체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입, 쌓아 놓고 판매하는 수입상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장이다. 특히 첫 오더 규모가 만족할 만큼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레바논이 430만 명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규모 탓도 있지만 치 열한 경쟁구조로 인해 수입상들이 위험도가 높은 재고부담을 떠안지 않으 려 하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시회가 유효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다. 체계적 이고 규모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 6개월 전에 현지 출장을 통해 에이전트를 선정 108 하고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 과 아예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바이어 물색에 나서는 경우로 대별할 경 우 전자가 다소 바람직한 방법이다. 바이어 발굴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 관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힘들여 바이어를 발굴해 놓고도 관리에 소홀하여 거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 다. 특히, 세일즈 출장 시 구두든 문서 편이든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계속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3) 유망 상품 ◦ 전자통신장비: ADSL 및 인터넷 관련장비, 통신용 각종 케이블, 위성수 신기, 핸드폰 ◦ 발전설비와 송‧ 배전설비 및 관련제품: 변압기, 계량기, 전압계 및 전류계, 케이블 등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벨트, 필터, 브레이크, 자동차용 배터리 및 부품, 중장비 및 자동차 정비기 ◦ 유압브레이커, 굴착기 등 건설장비 및 부품 ◦ 전자제품: 핸드폰, 에어컨, TV, DVD 및 기타 소비재 가전제품, LCD 모니터, 게임기 및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MP3, USB) ◦ 산업용 원자재: 철강제품(Galvanized Steel Sheet, Pipe 등), P.E. / P.P. Resin 등 플라스틱 원료 ◦ 의료용품: 의료기기, 치과재료, Disposable Syringe 등 일회용 의료용품 ◦ 기타 중소기업형 수출유망상품: 정수기, 광학기기, 안경테 및 선글라스, 보안장비, 섬유 직물(담요, 폴리에스터 직물), 전화기, 전기제품, 난방 기기, 전기담요, 주방용구, 계측기기, 문구류(필기구, 사무용 소모품 등), 아프리카·중동 109 냉동설비, 식품가공기계 및 호텔관련 용품, 가정용 소비재, 공조기기, 운반하역기기, 재생 직물, 여성용 의류, 아동용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금/신변장신구 등 (4) 우리기업 진출시 애로사항 및 유의점 가. 일반적 유의사항 ◦ 레바논은 아랍 문화권에 속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유럽문화의 영향도 강 하게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하여 패션지향 제품을 선호하 는 편임. 따라서 유럽형과 중동형 제품 모두 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필요 ◦ 페니키아 상인의 후예로서 상업, 서비스 분야가 국민총생산의 약 7할을 차지할 정도로 상업 의존도가 높으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레바논 상인들과의 연계성이 높아 정보가 빠른 편이며,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 하고 있는 상인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극히 일부의 독과점 품목을 제외 하고는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편임. 나. 건설시장 진출상의 문제점 ◦ 낮은 응찰가 - 세계 각국의 건설업체들이 레바논 공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대 부분의 주요공사들이 초저가 응찰업체들에게 낙찰되고 있는데, 국내 건설업체들은 너무 낮은 가격수준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 ◦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 선호 - 레바논 발주처들의 신용도 향상으로 합작투자사업보다는 직접적인 해외 금융 조달을 선호한다는 점이 레바논에 진출한 외국건설업체들이 안고 있는 주요 당면과제 110 ◦ BOT공사 발주 증가 -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건설업체가 모든 경비를 들여 완공한 후 운영까지 함으로써 수십년동안 비용을 상환받는 BOT공사 발주가 늘고 있음. ◦ 법규의 완화 - 지난 20년간 지속된 건설법규들이 완화되어 심지어 건설진행중에도 설계변경이 잦음. ◦ 공사대금 지불지연 -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대금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다. 경쟁국 진출현황 및 동향 ◦ 레바논 시장은 미국, 이태리, 중국, 프랑스, 독일, 터키 순임 ◦ 전통적으로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의 강세에서 최근에는 중 국의 진출이 급신장하며 레바논 수입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 본은 2%, 한국은 1.3%임.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 시장진출 장벽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Agent를 통한 문제점 파악 ◦ 레바논 내 각종 상품전시회 참가지원 및 구매단 방한의 적극 유지 ◦ 양국 간 민간상공회의소 지원, 동 협회를 통한 기업진출 도모 ◦ 레바논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국제 컨 소시엄으로 참여 ◦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각종 정보를 신속히 확보, 제공 아프리카·중동 111 르완다 경제 현황 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 과 비슷한 크기(26,338 km2)에 약 117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 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 이 언덕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고, 제조업이 열악한 실정으로 만성적 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2014년 1인당 국민소득 721미불)이다. 르완다경제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구의 81%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가 노동력의 80%, GDP의 1/3을 차지 하고 있다. 농업활동도 산악지형과 낙후된 재배 및 생산방식 때문에 생산 성이 극히 낮으며 커피 및 차 생산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적 농업에 그치 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건설 및 광업 포함)은 GDP의 15%에 불과하며,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45%를 점유하고 있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높은 교역비용, 해외 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국 제시장으로부터의 에너지 및 원료 수입 등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 高에너지 비용, 여신 (credit) 부족, 농업작물의 다변화 부족,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이 르완 다 경제 성장의 주요 걸림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 당시 대부분의 경제·사회·지적(知的) 기반 112 이 파괴되었으나, 이후 경제침체에서 회복하여 2005년 이후 2012년 까지 평균 8.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르완다 정부 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해외원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 농업 분야의 생산성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했던 해외원조 중단으로 인한 2013년 르 완다 경제의 성장률 저하(4.7%)는 르완다 경제가 2005-2012년간의 고도 성장기 동안 경제구조의 취약성(해외원조 의존, 공공분야 비대, 민간투자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르완다 경제 는 2014년에 7%대의 성장률을 회복하여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 며, 2015-2016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르완다의 경상수지는 해외원조액의 꾸준한 증가(2005년 318백만불 → 2013년 848백만불)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2005년 58백만불 적자에서 2012년 705백만불(GDP의 9.9%) 적자 로 급증하였다가, 2013년에는 광물 수출 증가에 따라 538백만불(GDP의 7.2%) 적자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해외원조의 감소에 따라 다 시 GDP의 11.8%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르완다의 자본수지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하였으 며, 결과적으로 르완다는 최근 5년 동안 전반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을 유 지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차, 커피 등 농산품 및 광물 등에 한정되어 있으 며, 수출 대상국도 EU, 스위스 및 주변 아프리카국(DR콩고, 케냐 등)에 한정되어 있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2005 년 14백만불에서 2013년 163백만불로 급증하였으나, 케냐, 탄자니아, 우 간다 등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낮은 수준 (GDP의 2%)이며, 누적 투자액도 2010년 기준 883백만불에 불과한 상황 이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제조업 및 광업 분야에 대한 비 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서비스 분야에 80%가 집중되어 있다. 아프리카·중동 113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Vision2020이라 불리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다. Vision2020에는 2020 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및 농경중심경제를 탈피하여 지식 기반경제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으며, 또한 민간 투자를 기반으 로 한 명확한 국가 성장목표를 밝히고 있다. 르완다는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세계경쟁력지수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3위,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4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4)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2위를 차지(전체 32위)하였다. 통상 정책 르완다 통상 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상산업부(MINICOM)이며, 재정경제기 획부(MINECOFIN), 외교부(MINAFFET), 농업부(MINAGRI), 동아프리 카공동체부(MINEAC),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 르 완다국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국립은행 등도 통상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정부,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NDTPF(National Development and Trade Policy Forum)을 통해 르완다 통상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고위 급 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 위원회를 갖춘 국가통상정책포럼(National Trade Policy Forum)도 새롭게 설립되었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장기 국가개발 전략인 Vision2020와 중기 국가전략인 경제개발·빈곤퇴치전략(EDPRS)의 체제 내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2014 년 르완다통상정책은 ① 생산성 및 생산능력 다변화, ② 지역 및 국제 무 역체제에 대한 참여 증대, ③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증대, ④ 훈 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⑤ 과학·기술 능력 강화 등을 중요 목표로 설 114 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산업부는 ① 기존 수출품의 가치 증대, ②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수출대상지 다변화, ③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증대, ④ 민간 분야 육성 환경 조성 등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7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EAC 관세동맹의 이행, 2010년부터 EAC 공동시장의 이행을 개시하였다. 르완다는 또한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대호수경제공동체 (CEPGL)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이 두 공동체의 관세동맹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등록·통관·관세평가 모든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 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몸바사 및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 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르완다 정부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 사전 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4.1월에 WTO 관세평가협정(CVA) 적용을 통보하였으며, 관 세평가시 EAC 공동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품의 EAC 국가 항구 도착 시점의 CIF를 근거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다. 관세 르완다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2004년부터 GATT(관세와 아프리카·중동 115 품목 관세율 전체품목 대비 비중 원자재 및 자본재 중간재 완제품 민감품목(58개) 0% 10% 25% 35%-100% 37.4% 22.1% 39.3% 1.1%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7월 EAC(동아프 리카공동체)에 가입하였고, 2009.7월부터 아래와 같이 공동역외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MFN 실행관세(MFN applied rate) 로서 적용하고 있다. EAC 공동역외관세율(CET) EAC 회원국간 교역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다. 수입규제 르완다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입 규제는 르완다 표준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2012.10월 기준 르완다 규제 품목의 더 자세한 리스트는 다음의 르완다 표준국 홈페 이지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르완다의 주요 수출 금지 품목으로는 화학폐기물, 석면, 마약류, EAS 377-2:2005에 등재된 물질을 포함한 화장품, 프레온가스, 위조화폐, 음 란물, FDA 지정 금지품, EAC 국가 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군수품, 정유 또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증류주, 폴리에틸렌 가방, 로테르담 협약에 규정된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러나 르완다환경관리청(REMA)의 허가를 받은 경우, 폴리에틸렌 가방의 생산, 사용, 수입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 1) http://www.rwanda-standards.org/~rbs/main-nav/quality-assurance/prohibited-and-restrict ed-goods.html 116 수입 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 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 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 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 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전자 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 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에 규제된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 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certain products)에 대한 수입 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 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무역구제(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르완다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 및 국내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 및 실행 사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EAC 체제로서는 무역구제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역구 제는 시행 가능하다. 표준 및 기술규격(Standards & Technical requirements) ① 표준화 및 기술규정 채택 2002년에 설립된 르완다표준국(RBA: Rwanda Bureau of Standards) 은 표준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적절히 적 용을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표준국은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 아프리카·중동 117 (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 다. 최근 동아프리카공동체 및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과 각각 528개 및 304개 분야에서 표준 일치가 이루어졌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국의 기술위원회(TCs) 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국제적 최적관행(international best practices)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개발 절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르완다의 기술규정은 농업, 건설, 전기, 환경, 위생 등의 담당 부처 및 르 완다환경관리청, 르완다공공시설규제청, 르완다개발청, 르완다표준국 등의 다양한 규제 기구에 의해 개발·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채택하고 시 행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르완다표준국의 Instruction No.02/ 2005에 따라 르완다는 식료품, 물, 주류, 곡물, 커피, 차, 우유 등을 포함하는 67개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르완다 표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부합검사(Conformity testing) 및 인증(certification) 르완다표준국은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검사한다. 또한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르완다 내 산업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하여 생산, 홍보, 소비 전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 르 완다표준국은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농업부 하의 국가농업수출개발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은 차, 커피 및 타 수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③ 국경 검사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 우에는, 르완다표준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탁 화물 2) http://www.rwandastandards.org/rbs/fileadmin/user_upload/files/RBS_ catalogue_fina2.pdf 118 또는 선적이 르완다의 표준 또는 르완다표준국이 인정한 국제, 해외 기준 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물품 도착 일주일 전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물품품목, 송장, 수출국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 및 육류, 비료, 약물, 생선 과 같은 제품에 대한 관련 부처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 료품을 포함하는 수입의 경우 검사 증명서를 통해 이 식품 또는 식료품이 수출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르완다표준국은 전 세계의 모 든 인증된 검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국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 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생 및 검역(SPS) 현재 르완다 정부의 위생 및 검역 정책 체제는 보건부, 농업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르완다투자청은 단일 위생 및 검역 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위생 및 검역 관련 법령도 제정되어 있지 않 으나, 보건부, 농업부, 산업통상부 등을 중심으로 국가식품정책을 구축하 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 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국 홈페이지3)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http://www.rema.gov.r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 layout=blog&id=179&Itemid=146&lang=en 아프리카·중동 119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 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와 관련 하여서는 르완다개발청에 문의하여 르 완다 환경관리국과 르완다표준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품 포장재의 경우는 르완다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 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에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마킹, 라벨링 및 포장 상품과 컨테이너는 반드시 라벨 분류 및 관련 정보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 다. 각 물품의 라벨에는 상품의 이름, 성분, 중량,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포장자, 유통자, 수입자, 수출자, 취급사항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영어, 불어 또는 키냐르완다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르완다의 정부조달은 국내 GDP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① 제도 르완다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2007년)과 2공공조달과 표준입찰 제도에 관한 행정법(2008년)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을 제외 한 용역, 재화, 컨설팅 서비스, 공공기관 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국영기 업의 조달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르완다는 WTO 정부조달협정 등 어떠한 양자 및 다자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120 국가입찰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르완다조달청(RPPA: Rwanda 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이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조달정책 개발, 규제 감동 및 조달기관의 능력배양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② 조달방법 관련 법령은 조달업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조달방법으로는 제한입찰(restricted tendering),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 단일업체조달(Single- source procurement) 또는 직접계약 등이 있다.국제입찰의 경우 국내기 업에게 10%의 가격특혜가 허용되나, 중소기업에 어떠한 특혜가 주어졌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③ 조달절차 개별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르완다조 달청(RPPA)도 일부 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입찰공지는 르완다조달청 및 dgMarket 웹사이트(www.market.gov.rw)에 공지되며 국제입찰의 경우 Business Week에 개제된다. 국내입찰자는 반드시 르완다어로 입찰서를 작성하고 국제입찰자는 영어와 불어로 작성해야 한다. 조달업체는 연간조 달계획을 발행해야 하며, 특히 입찰명 및 입찰 수량, 입찰방식, 자금주체 그리고 예상 공시일과 집행일은 반드시 인터넷 혹은 조달업체의 공고판, 르완다조달청 웹사이트 그리고 독자층이 두터운 신문에 개제되어야 한다. ④ 심리요건 입찰자는 조달절차 진행중 언제라도 조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심 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요청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한 후 6일 이 내 그리고 낙찰 이전에 서면으로 조달업체 대표에게 요청되어져야 한다. 심리 요청시, 조달업체 대표는 조달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요청접수 7일 이 아프리카·중동 121 내에 서면으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고 심리요청이 타당한 경우 시행방안 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업체의 대표가 심리요청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가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입찰자는 독립심리심사단 (independent review panel)에 요청할 수 있다. 독립심리심사단은 국립 기관으로 심사단은 모든 행정지역 출신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조달절차의 문제점을 감독한다. 2010/2011 에 79개의 심리요청이 심사단에 접수되었으며 이 중 46개는 심사부적격 기각, 12개는 입찰자에게 유리한 결정, 21개는 조달업체에게 유리한 결정 이 이루어졌다. 경쟁정책 현재 르완다의 경쟁정책은 ‘국내교역법’(Law No.15 of 28 January 2001) 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동 법령은 국내 교역은 경쟁과 자유시장 원리를 준수해야 하며, 재화와 용역 가격은 반드시 자유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독과점 발견시 이에 개입할 수 있으며, 위반시 2만-2백만 르완다 프랑(RF)의 벌금형 및 최대 3개월의 사 업등록증 정지가 가능하다. 르완다 정부는 현재의 국내교역법이 충실한 경쟁정책 수행을 위해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2010년 경쟁정책서 및 경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을 채택하였다. 경쟁정책서에 따르면, 통상산업부 내에 경쟁 및 소비자보호 기관이 설치되며, 동 기관이 반경쟁행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다. 지식재산권 르완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등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지역차원에서 122 도 아프리카지역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하라레 의정서에 2011.6월 가 입서를 제출, 1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르완다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10월 발효)하고, 지적 재산권 정책을 발표(2009.11월)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독립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특허는 114건에 불과하다. 르완다 통산산업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의 중추기 관이며, 문화체육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르 완다 개발청은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 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르완다 지적재산 권 체제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직접회로 레이아웃 디자인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르완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 원칙을 고수하는데 이는 따로 증명치 않는 한 처음으로 지적재산권을 신청한 사람 이 유효한 청구인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 불어 혹은 르완다 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 신청자의 경우 르완다정부에서 승인받은 산업 재산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르완다에는 특허 심사 기관이 없으 며, 르완다 개발청과 APIPO(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협회)간 파트너십 을 체결하여 특허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국영기업, 국유 및 민영화 르완다 경제에서 특정 국영기업이 특정 분야를 독점하거나, 특정 르완다 기업이 수출입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한 경우는 없으나, 르완다 정부는 여 전히 르완다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자하고 있다. 농업, 광업, 숙박업, 금융 및 교통 분야에서 14개의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9개가 공동출자이며 나머지는 완전히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1996년 민영화 및 아프리카·중동 123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민영화위원회가 설 립되었다. 위원회는 민영화기술위원회와 민영화사무국과 함께 민영화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무역장벽 ① 육상무역의 한계 르완다는 바다에 접해있지 않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항구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약40%의 수입품 가격이 운송비와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 니라 국경 지역과 항구로부터의 운송의 행정 체계 그리고 행정 절차 상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비용 및 통관 소요 시간, 총 매출량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교역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② 인프라 부족 르완다는 에너지의 발전량 부족과 접근성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민 간사업, 투자, 통상에 대한 비용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이다. 르완다의 국가 전기 발전량은 2013년 상반기 기준 96MW로 한국 발전용량인 79,432MW 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10.8%의 인구만이 전력 접근성을 갖고 있고 에너지 비용은 18.24 USD로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르완다의 도로 밀도는 0.53 km/km2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내 도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철도나 항구 가 없어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른 교통 수요의 증가 로 인해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키갈리 국제공항의 운송량 수용력을 초과한 상태이다. 따라서 르완다 정부는 항공 교통 발전을 위한 키갈리 국제공항 확장 사업과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철도를 항구에 접해있는 주변 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수출과 수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124 르완다의 투자 환경 및 제도 투자매력도 르완다는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투자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다. 2014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각국 사업환경 평가 (Doing Business Report)’는 르완다를 세계 제32위(2005년 이후 평가 개 선 세계 2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했으며, 이는 주변국가(우간다 120위, 케냐 121위, 탄자니아 134위, 부룬디 159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 veness Index)는 르완다를 세계 62위(사하라 이남 국가 중 남아공과 모리 셔스를 이어 3위, 동아프리카에서는 1위)로 평가하였다. 2015.10월 기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르완다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르완다의 신용 평가 등급 Moodys Standard & poor’s Fitch Rating 르완다 N/A B+ B+ 이 중 르완다의 국가 신용도를 B+로 평가한 Fitch Rating은 르완다가 우 수한 빈곤 감소 기록과 부정부패 관리 능력을 보임에 따라 르완다 정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central scenario) 했다. 투자 제도 르완다의 투자 제도는 ‘투자 및 수출 진흥 촉진법’(Law No.26/2005)에 의 해 규율되고 있다. 동 법은 외국인의 경우 25만미불 이상의 자본 출자, 르 완다인과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소속 국가의 국민인 경우 10 만미불 이상의 투자를 해야 투자자로 인정하며, 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 아프리카·중동 125 하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의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르완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및 수출환경의 조성과 해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종합투자법(Investment Code)을 2005년에 발표하였으며, 2015.7 월에는 전략적 투자진흥 시스템 강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형 평성 제고, 비효율적 투자유치 인센티브 폐지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위해 新투자법(New Investment Code)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이 설립되어 르 완다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르완 다개발청은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 정책, 인센티브와 투자환 경, 트렌드, 투자 기회 및 토지 확보 지원, 각 산업부문의 정보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특히 르완다개발청 내의 원스탑센터(One- stop center) 에서는 노동 허가증과 비자, 세금 감면 및 납부, 환경 규제,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공공시설이용과 공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제약 투자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르완다이지만 르완다는 여러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도로 및 전기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며, 연료와 전기의 가격은 운송비와 높은 수요로 인해 주변국인 탄자니아, 우간다 등 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업비용이 높은 편이다. 콩고민주공화국 및 부 룬디 등 주변국의 정치적 불안정도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의 여파로 아직까지 숙련된 노동인구의 비율 이 낮은 편이다. 또한 르완다 국내시장의 규모 역시 미미한 상태로, 농산 물은 커피, 차, 제초제를 제외하면 전부 자급자족을 위한 물품이며, 서비 스업에서도 호텔과 관광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관광 대국인 주변국(케냐, 126 탄자니아)에 비해 그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광업의 경우 주석, 콜탄, 텅스 텐 등이 발굴되고 있다. 르완다 新투자법 주요 내용 ▲ 법인세 감세 제도 조정 : 기존 고용 및 수출 실적에 따른 혜택(2%-7%)을 폐지하고, 수출, ICT, 에너지, 물류, 금융서비스 등 중점 분야에 대해 일괄 감세(15%) 제도 신설 - 르완다 소재 본부(headquarters)에 대한 법인세 면세 혜택은 유지 ▲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에너지, 제조, 관광, 보건, ICT 분야 5천만불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간 Tax Holiday 부여- 단, 내각 결정에 의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제도는 폐지 ▲ 자본소득세 면제 혜택 신설(단, 상업용 부동산은 제외) ▲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단, 부가세 신속(fast-track, 15일 이내) 환급 제도 신설) ▲ 법인세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제도 정비 : 르완다 전국을 50%로 통일 ▲ 투자 자산보호 강화 : 투자자의 자본, 자산 및 지재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투자 등록 기간 단축 : 기존 10일 → 2일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등록 요건(25만불 이상) 폐지 ▲ 건설 분야 투자에 대한 특혜(부가세 및 관세 5%) 폐지 ▲ 기계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특혜 폐지 투자관련 분쟁해결 르완다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아 프리카 무역보험기구(ATI)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ICSID의 공식문서에 1978. 4. 21일 서명했으며 1979. 11. 14일 비준하였다. 르완다는 다른 아프리카·중동 127 회원국의 국가 및 국민들과의 투자 관련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1965. 3. 18 협정의 서명국으로 1979. 7. 16자 법령에 따른다. 키갈리 국제분쟁조정센터(Kigal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ttp:// kiac.org.rw)는 2012.5월 설립되어 르완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책임진다. 한·르완다 교역 및 투자 현황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르완다의 교역량은 2,098만불(수출 1,949만불, 수입 149만불)에 불과하고, 우리의 투자진출도 2012년까지 10건 40만불 규모에 그쳤었다. 하지만 양국은 2005년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협정 체 결, 2013년 투자보장협정 및 개발협력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우리 통신기업인 KT는 2013.6월 르완다 정부와 4G LTE 기술 기반 초고속 무선 브로드밴드망 구축을 위한 투자계약(약 1억 4천만불 규모)을 체결하고, 4G LTE 도매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합작회사(oRn : Olleh Rwanda Network) 와 르완다 정부의 IC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합작회사(AoS : Africa Olleh Services)를 설립하였다.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은 르완다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시장 접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투자자들 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8 모로코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모로코는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과 병행하여 최혜국 관세율을 점진적으 로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입현장에서 가격조작(undervalue) 관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 대외교역은 2008년 이후 연평균 11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 며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어 수출 진흥 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러 한 정부 정책과 모로코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및 곡물 가격 의 하락으로 최근 무역적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모로코 무역청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9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 ‧ 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밀(73%), 설탕(60%) 등과 같은 농산품 및 기초 식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 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 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자발적으로 진행한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 아프리카·중동 129 되는 30%의 최고관세를 2012년까지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2012년 이후 추가 관 세인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관세 철폐가 완료 되었 고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최혜국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특혜 및 최혜국 관세 간 격차가 커져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 고 있다. 모로코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왔다. 2010년 부터 모로코-캐나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했으며 2014년 7 월, 5차 협의의 개최를 연기하고 개최 일시를 차후 결정하기로 한다는 발 표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3차 협의 이후 양국 간 합의 내용에서 모로코 농업 및 공공사업부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요구되는 등 협 상 내용의 일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모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지속적으로 연기되어 오고 있다. 오늘날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며 특히 통 관수속, 위생조치,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논의 중이다. 또한 모로코 정부 일각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교역과 산업 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 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3.1일부터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되어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2.3.1일자로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였다. 유럽 연합(EU)은 2008.10월 모로코에 ‘진전된 지위(Advanced Status)’를 부 여함에 따라, 모로코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에 준하는 지위를 유럽연 합(EU)에 대하여 누리고 있다. 또한 2013년 시작된 유럽연합(EU)과 모로 코간 심화·확대된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130 Area) 구성을 위해 2014년 4월 4차 협상을 마쳤고 2015년 5월 5차 협상 이 실시되었다. 서비스 무역, 투자 보호, 국가조달, 비관세 장벽 철폐 등과 함께 양국 간 제도적 근접성을 확보하여 모로코가 EU 시장에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위생 기준, 공업 표준 등의 일원화와 같은 안건이 논의 되고 있다. 2012년 2월에 발효된 농산물 협정은 유럽에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로코산 농산품을 유럽으로 수량 제한 없이 수 출 허용한다는 조항과 향후 10년간 유럽에 대해 모로코 식품류 시장을 개 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6.15일 타결되어 2006.1.1일부 터 발효되었으며, 95% 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2015년까지 완 료될 예정이다.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현 양국 간 교역량은 2005년에 비해 약 3,000% 증가 했으며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통신, 기계, 건설 장비, 화학, 섬유의류 등이 이 협정 체결이후 모로코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006.1.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터키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철폐될 예정이다. 터키는 세계 2 위 섬유산업 강국이어서 터키산 섬유 및 의류제품의 모로코 시장에서의 경 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는 모로코 주요 수출국이며 수 출대상국 중 5위를 차지하며 평로선철, 강철, 자동차 등이 주 거래 품목이 다. 모로코-터키 상호연간 무역액은 2014년 총 2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2010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 4개국이 2004.2.25일 체결한 ‘아가딜 협정(Agadir Agreement)’은 2006.7.6일 발효되었다. 발효 즉시 모든 공 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도 제거되 어 지중해 아랍권 4개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다. 아프리카·중동 131 수입부과금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품에 대해 0.25%의 수입세(PIT: Parafiscal Import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내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일반제품에 대하여 20%)와 국내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투자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 우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와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세와 부가가 치세가 면제된다. 2014년에는 농업용 기기, 농·축산품, 어망, 파라핀 등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낮게 부과되었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모로코에서 제3국으로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 하는 업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나 면제는 불가능하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상품의 통관은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그리고 물품반입 등의 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Engagement), 수입화물 도착서류(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제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 금감면 대상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 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 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장은 상 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그리고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물품검사는 송장에 명기된 각 항목에 대해 수량, 품목, 규격 등이 일치하 는지 확인하며,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견본 (Sample) 검사로 대체하기도 한다. 가격조작(Undervalue)에 대한 세관당 132 국의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적발 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한 추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 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세관은 웹사이트에서 HS 코드를 통해 관세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http://www.douane.gov. ma/adil/)와 수출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 스(http://badr.douane.gov.ma)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 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3 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수입규제 수입 수량제한 대상 품목은 폭발물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공중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모로코에는 수입 규제 제도가 없으 나 국가 경제 정책상 농수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업 분야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치품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비 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수 입을 억제하는 관리정책을 취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133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는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 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무역부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부는 이를 관할부처에 통 보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부처가 덤핑,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무부령으로 반덤 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중국산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 외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실제 취해진 적은 없었으나 2012년 8월 중국산 베니어합판에 대해 25%, 2013년 12월 미국산 PVC에 최대 56.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 다. 더불어 유럽 및 터키산 철강합판, 덴마크의 인슐린, 포르투갈의 A4용 지 등 대외무역부의 반덤핑조사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며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로코 산업계에서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실행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면서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무역구제수단 적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엄격한 적용을 천명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6월에는 2012년 이후 수입량이 100% 이상 증가한 유럽 및 터키산 열연 철강판에 대해 자국 철 강기업 Maghreb Steel이 제출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탄원서에 따라 2014 년 9월 26일부터 5년간 기업에 따라 11-11.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 였다. 또한 2015년 냉연강판, 도금강판 및 도장강판의 대모로코 수입제품 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22%로 부과되며, 2016 년 20%, 2017년 18%, 2018년 16%로 부과한 뒤 2019년부터 해지된다. 한편 2015년 이집트산 각목합판에 5년간 28.12%에 달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34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모로코는 기술표준의 경우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의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 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로는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와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 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O/IEC에 의거하 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의 당 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 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 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 입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불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는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 일자와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 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 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모로코에 할랄(Halal)을 의무화 하는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2012.9월 메크네스에서 열린 국제 할랄 엑스포에서 모로코 당국은 모로코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하였다. 모로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 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일부 허용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135 환경관련 규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수입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2015년에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0월 EU집행위원회와 기후행동·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Energy Miguel Arias Cañete)의 공동 주관아래 기후조치계획 관련 국제 포럼이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등 모로코 정부는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이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 하고 있다. 모로코 대외무역부는 2011.7월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제조업, 농업, 공예품, 수산업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영 수출진흥공사(Maroc Export)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을 수행하여 자국 중소기업의 수 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역자문위원회(CNCE)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 니터링과 대책마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36 정부조달 관련 장벽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 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모로코는 정부조달관련 중 앙행정기구가 없고, 각 부처, 국영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 업 무를 이행하며, 경제재정부 및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은 정부조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당한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7.10.19일 발효된 정부조달 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이 법률 제81조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비해 투찰가액의 15%를 우대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 의 하청계약금액의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가 정부조달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 제에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 정부조달 담당 공무원이 심사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관행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정이다. 표면적으로는 물품조달이나 입찰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 라도 내부적으로 인맥을 통해 이미 거래상대방이 결정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 선택에 있어 공무원 개개인의 관심사는 어떤 기업이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기업과 손 잡을 경우 자신의 부가 증가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로만 진행되 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 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에, 공고 후 입찰까지 준비기 아프리카·중동 137 간이 3개월 정도로 촉박하다는 점과 사업성 검토 및 입찰서 작성을 프랑스 어로 작성해야하는 영어권 국가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4년 9월 산업·상업·투자·디지털경제부 장관은 국방부, 인광석공사 (OCP), 모로코항공(RAM), 철도청(ONCF) 등에서 발주한 국가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모로코내 생산시설 설립 등 산업보상 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 모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 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 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C: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Commerciale)에서 주관하고 있다. 상공부 산하 기관으로 있는 OMPIC은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 요성을 경제 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웹사이트(http://www.directinfo.ma)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모로코 특허청은 아랍 연맹, 아프리카 국가의 특허청과 연계해 특허 관련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아랍 연맹과는 특허 관련 전략에 관해 정기적인 포럼(마지막 개최 2012.5.23~24일)을 열어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허의 경우 개인 혹은 법인체는 독 138 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의 OMPIC에 특허 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모로코 특허보다 유 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나 유럽 특허가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뮌헨 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 이 특허가 적용돼 선호되는 편이다. 그러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 화 DVD 불법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 품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모방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유권 침 해 시 최소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최소 2천 8백 달러에서 최고 5만 7천 달러가 부과된다. 서비스 장벽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 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업 지 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 분 야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한 재정수입은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유연한 확대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민영화로 인한 비 정상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모로코는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아프리카·중동 139 서 중앙은행(Bank Al-Maghrib, 이하 BAM)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모로코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가 금융당 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BAM)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BAM)은 해당국 가 준거법에 따른 해당금융기관의 성격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 를 결정한다. 모로코 재경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이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을 보호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계 BNP Paribas가 BMCI 지분 66.74%, Société Générale이 SGMB 지분 56.94%, Crédit Agricole이 Crédit du Maroc 지분 77.03%를 차지하는 등 프랑스의 모로코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부문의 지배력이 강해지 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 스페인은 Santusa Holding이 Attijariwafa 지 분 5.3%, OCP가 Banque Populaire 지분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CitiBank가 100% 단독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기간통신, ISDN(통합서비스디지털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Maroc Télécom의 유무선망 사용이 의무적이며,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모로코 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모로코 최대통신회사인 Maroc Télécom의 최대주주는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의 Etisalat (53%)이며, France Telecom은 Meditel 2015년 추가 지분 9%를 추가 매입하며 총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세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Inwi은 2014년 3월 기준 쿠웨이트 통신 사 Zain Al Ajial이 69%의 지분(Inwi 산하계열 Wana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40 관광서비스 관광산업은 인광석 및 자동차 수출에 이은 큰 외화 수입원으로 연간 방문 객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 1,028만 명을 넘어섰다. 국왕(모하메드 6세) 주재 하에 2010.11.30일 선포한 ‘비전 2020’은 2020 년까지 관광객 수를 현재의 두 배인 연간 2000만 명까지 늘려서 세계 20 대 관광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8개 신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20만 침상을 신설해 연간 관광 수입 1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친 환경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육성 산업은 관광지의 다양성/관 광의 질 향상/지속 가능한(친환경)관광이라는 3가지 실천 축을 기반으로 6 가지 세부실천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6가지 세부실천계획은 Azur Plan(해안 연안 개발사업), 친환경개발,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스포츠&레저, 의료관광, 숙박시설개발(Biladi)이며 국내외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개발기 금(FMDT)을 조성하는 한편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20억 달러를 관광산업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공항,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와 항공사 취항이 늘어나는 등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활동이 촉진돼 모로코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 될 것이나, 외국 여행사가 모로코 지사 설치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가이드 사업은 모로코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다. 유통서비스 모로코는 아직까지 ‘밀수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밀수가 성행하며 밀수품 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왔다. 주로 알제리 국경과 스페인령인 세우타, 멜 아프리카·중동 141 리야로 밀수품이 유통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위축 및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런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현대식 유통·물류 시스 템을 도입·확산해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라와즈(Rawaj) 계획을 2007.6월 발표하여, 2020년까지 유통산업의 GDP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유통개발기금(Fonds pour le dével- oppement de la distribution) 1.2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중소 유통업체,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소매유통의 현대화(대형-체인) 비율은 2014년 기준 15%에 불과하 지만 중산층의 증가에 힘입어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형유통 업계의 영향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모로코 투자진흥청은 2014년 말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국가 총생산(GDP)의 11%를 차지했고, 노동가능인구 의 13.2%를 고용했다고 보고했다. 대형 유통 매장은 지속적인 발전 추세 를 보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4개이었던 종합 식품 매장 수는 2014년 3월 기준 15개의 대형 마트 (hypermarket)와 154개의 슈퍼마켓(supermarket)으로 늘어났다. 모로코 ONA그룹계열 Marjane, Acima, INA 소속 Aswak Assalam, 프 랑스 Carrefour가 투자한 Label’Vie(독일계 Metro합병), Atacadão Maroc 및 터키 BIM 등이 체인 형 유통서비스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프랑스 Casino가 Monoprix를 런칭하여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투자 장벽 1995년 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이 2011년 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되어 현재는 영역과 상관없이 1,800만 142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행위는 단일 법령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 다. 대표적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 경감, 등록절차 간소화, 법인세 및 토지 취득 수수료와 부가 가치세 면제, 프로젝트 소요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 율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 건설, 광업, 수출, 농업, 호텔, 수 공예, 섬유, 석유 등 주요 분야에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특별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거나 2억 3천 5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 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 으며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등 투 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협약을 따르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운 영 중인 16개 지역 투자센터(RICs: Regional Investment Centers)는 외 국 기업에게 모로코 시장 진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모로코 투자 진흥 공사(AMDI:Agence Marocaine de Développement des Investissements)는 컨퍼런스, 회의 등 약 75개 행사를 통해 모로코 에 진출해 있는 약 350개 투자자들과 접촉해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 치하는 ‘투자 진출 기업 접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모로코 투자를 위해 서는 모로코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하고 언어(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유능한 현지 파트너의 협력이 긴요하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 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143 외국인 고용 제한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 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 의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유인력이 모로코에 없다는 사 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할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농경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 해외 송금은 자유롭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가 제한되고 있으나 임차는 허용되고 있으 며, 1970년대 프랑스인들로부터 몰수하여 국유화한 농업용지의 장기임대 공개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지사 ‧ 사무소 설치 모로코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단독(100% 지분 소유)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이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또는 국내 모기업의 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1) 현지법인 (1-1) 유한회사 (SARL) 최소 1인에서 최대 50명의 주주와 1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 능하며, 모로코에서 가장 흔한 회사 형태이다. 법인세는 설립 후 5년간 면 제되며 법인세율은 35%이다. (1-2) 주식회사 (Société Anonyme) 5인 이상의 주주와 최소납입자본금(상장사는 3,000,000디람, 비상장사는 144 300,000디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 액면가는 최소 100디람이다. 큰 규모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회사로 법인세율은 35%가 부과된다. (1-3) 합자회사 (Société en Commandite)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재산 출자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유한책임사원 과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단순합자회사와 주식합자 회사로 구분된다. (2)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 본사의 위임장만 으로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모회사의 명의와 회계를 사용하여 어떠한 계약 체결도 할 수 없으며 상업행위와 모로코 내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법인세는 연간 지출액의 8~10%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된다. (3) 프로젝트 수행목적의 한시적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입찰에의 참가 또는 수주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 는 회사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본사의 설립위임장과 해당 프 로젝트의 모로코 발주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 해외지사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 지점인 해외지사는 모로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격 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 설립 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는 경 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다. 노무 모로코의 노무관련 법규와 관행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피고용자의 권익 아프리카·중동 145 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모로코는 지난 2004.6.7일 기존 노동 법을 보완한 신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개별 분쟁은 사 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서 관장한다. 모로코에서 고용은 정규직(상호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고용), 계약직(계약 기간에 한해 고용, 계약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직(한시적 으로 고용),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가 횡 령, 배임, 무단결근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 하며 고용 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한부씩 소지해야한다. 고용 형태, 임금, 근로 조건 이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서명이 날인되어야 유효하다. 고용 후 고 용자는 사회보장당국(CNSS)에 급여, 고용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CNSS 신고기록이 노사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며 이는 생산성 증대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모로코 노동자연합 (UMT), 모로코 노동연맹(UGTM) 등 전국적으로 3,4개가 존재하며 사회 적인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모로코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 자들의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질적 권익 주장이 미약해진 측면이 있다. 경쟁 정책 모로코는 경쟁법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결정, 진입장벽 해소, 투명성, 공 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카르텔, 우월적 지위남용 등 반경쟁 행위와 동종 업종 기업 간 인수 및 합병 허가 등에 관해 총리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146 법률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 우가 있으며, 정부는 밀가루, 설탕, 석유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식수, 전기, 대중교통 등 기초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담배 등 독점상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실례로 국내 빵 가격 급등으로 2012.10.1일부터 밀가루에 대한 관세가 3 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되었다. 기타 장벽 모로코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2015년 경제자유지수가 전년 (2014)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60.1점을 획득하여 평가대상 178개국 중 89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4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금융 자유화 39위, 비즈니스 환경 71위, 투자자유화 47위 등 비즈니스 및 투자 와 관련된 지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시장 의 경직성(노동 자유화 176위), 재정 자유도(135위), 무역 자유도(82위), 재산권보호(70위) 등은 개선해야할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비즈니스 환경이 27위나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품 대 금의 계약과 지불이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의 거래에서 도 상당수 바이어들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해 왔다. 모로코와 한국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개선 실적 모로코 정부는 다자간 및 양자 협정체결을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정책투명 성제고,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의 친 비즈니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아프리카·중동 147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자발적인 최혜국(MFN)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공산품 품목 별로 관세율이 2.5~7.5% 포인트 인하되어 우리 상품의 對모로코 시장접 근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밀수품의 유입을 막아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 선하고 있다. 더불어 전자거래의 확대, 유통 구조개선,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이 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진행으로 승용차, 냉장고 등 품목에 따라 EU산 특혜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 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 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 히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산 경 공업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소비재 및 중간재 시장은 가격 시장으 로 굳어져 한국산 제품의 진출이 쉽지 않은 반면, 유럽산 제품을 대신할 기술 제품은 한국산 제품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 148 바레인 개관 일반 사항 공식국명 바레인 왕국(The Kingdom of Bahrain) 수도 마나마(Manama) 면적 760㎢(한국 강화도의 약 2배) 인구 1,346,613(2015, UN data)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통용) 종교 이슬람교(70.3%), 기독교(14.5%), 힌두교(9.8%) 불교(2.5%) 등 건국일 1971.8.15 영국으로부터 독립, 2002.2.14. 바레인 왕국으로 국명 개칭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입법부 양원제 80의석 (상원 40명, 하원 40명), 임기 4년 기후 고온, 습한 사막성 기후 시차 한국이 바레인보다 6시간 빠름 (한국시각 오후 7시가 현지시각 오후 1시) 화폐단위 바레인디나르(Bahrain Dinar, BHD), 1USD=0.376BD(고정환율) 경제 개황 바레인은 면적 760㎢의 작은 국가이지만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이자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서 역내 경제 아프리카·중동 149 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로서, 1999년부 터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이 바레인을 통치하고 있다. 2015년 현 재 인구는 약 134만 명이며(외국인이 약 55%를 차지),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5천달러(World Bank 2014)이다. 바레인은 자유경제체제를 갖추 고 있으며, 외국인에 한해 주류 판매가 허락되는 등 이웃 아랍 국가에 비 해 비교적 개방적이다. 바레인의 경제는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며, 석유 및 가스 수입은 정부 수 입의 약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석유 매장량으로 인해 바레인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다각화 노력도 강화하고 있 다. 바레인의 원유 매장량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억2천4백만 배럴로(일 일 원유 생산량 약 45,000 배럴) 추정되며, 가스 매장량은 약 3조m3(일일 가스 생산량 25억m3)로 추정된다. 바레인은 2008년 공공분야 경쟁력 강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 경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바레인 경제비전 2030(Bahrain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고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증대정책(Bahrainization)을 통해 자국민 실업률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의 금융 허브라는 명성에 걸맞게 금융 업이 잘 발달되어있다. 현재 두바이 및 카타르 등 이웃 국가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 관광 ▲ 정보통신기술 ▲ 의료 ▲ 교육 ▲ 비즈니스 ▲ 금융 서비스 6개 부문의 경제 클러스터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대두된 일부지역 치안문제, 시아파와 수 니파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력시위, 이란과의 갈등 등은 경제발전에 걸림돌 로 지적되고 있다. 150 순위 품목명 2014 2015(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인원수송용) 164,261 25.9 49,054 -60.0 2 기타 도금 또는 코팅 5,232 4.2 4,427 116.6 3 화물자동차 2,549 3.1 3,203 42.3 4 전기 도체 14,603 -1.8 3,169 -64.7 5 기 타 3,640 -2.4 2,922 39.3 한국과의 관계 외교관계 한국과 바레인은 1976년 4월 17일에 수교하였다. 한국은 1976년 6월 28 일에 주바레인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1999년 3월 20일에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대사관 업무를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서 겸임하였다. 그 후 2011년에 주바레인대사관을 재개설하였다. 한편, 바레인 측은 베이징 주재 바레인대사관에서 한-바레인 외교관계, 도 쿄 주재 바레인 대사관 소속 경제개발이사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대표부에서 한-바레인 경제관계를 관할토록 하고 있다. 한국과 바레인의 교역관계 한국과 바레인 양국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수출입 거래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은 바레인에 자동차, 철강,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알루미 늄, 질소비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바레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은 90% 이상이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이다. 한국의 對바레인 수출 품목 현황(2015년 8월 기준) (단위: 천달러, %) 아프리카·중동 151 6 기타 직물 3,690 1.1 2,499 -4.2 7 오일 및 기타 고온 콜탈증류생산물 0 0.0 2,094 0.0 8 철강주물제품 880 114,987.3 2,046 170.8 9 축전지 2,276 26.5 1,692 4.5 10 바트용접용 연결구 1,517 743.5 1,629 0.0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바레인 수입 품목 현황(2015년 8월 기준)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 2015(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와 역청유 (원유를 제외) 472,246 3.8 183,347 -54.6 2 알루미늄합금 71,050 12.0 83,248 80.5 3 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10,187 52.5 10,886 55.2 4 액화 부탄 0 -100.0 6,059 0.0 5 메탄올(메틸알콜) 1,059 0.0 6,006 0.0 6 액화 프로판 6,921 -46.3 5,730 -17.2 7 기타 갑각류 10,826 -2.6 4,474 -23.3 8 알루미늄의 판 시트 및 대 5,365 -32.9 4,105 22.0 9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6,048 -11.3 3,950 -11.7 10 比합금 알루미늄 4,682 -67.6 1,935 -50.8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 입했다. 바레인은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 152 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 만 건강과 종교적 이유로 술에는 1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담배에는 1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무관세 428개의 품목(주로 식료품과 의료품) 5% 수입관세 428개 외의 모든 품목(술, 담배 제외) 110% 수입관세 담배 125% 수입관세 술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GCC 내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추가된 상품은 국내생산품으로 인정하 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한다. GCC국가들은 GCC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은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수입 되는 GCC 국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 국가로 이 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single-point of entry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 서류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세관 신고서(Import Customs Declaration Form; CDF) ◦ 화물인도 지시서 ◦ 상업 송장(영어 혹은 아랍어) 3부 ◦ 포장 명세서(중량, 물품 분류 등) 2부 ◦ 원산지 증명서(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아랍어 혹은 영어본 ) ◦ 보험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시) 아프리카·중동 153 ◦ 선하 증권(B/L) 원본 ◦ 관련 기관의 수입 승인/허가서 (제한된 물품일 경우) ◦ 은행지급 명세서 혹은 은행 영수증 ◦ 통계관세 신고(statistical customs declaration): 만일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최초 진입국이 아닌 다른 GCC 국가 중 하나일 경우, GCC 국가 내에 출입국을 표시하는 통계관세 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수입자가 세관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관세 납부, 통관담당자에게 수입 시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해당하는 하역료 지불, 수입품목 검열, 세관통과 등의 통관 수순을 거치게 된다. 2003년 GCC 관세동맹 발효에 따라 수입 물품이 GCC 역내 최초로 진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지불하게 되고, 그 이 후로 GCC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첫 국가에서 지불한 관세 지불 증명서 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바레인은 OFOQ(아랍어로 수평선을 의미)라는 온라인 세관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통 관절차가 용이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통관수속도 허용하고 있다. 수입금지 및 규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바레인에 수입이 금지된다. ◦ 재활용 타이어 ◦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 살아있는 돼지 ◦ 마약류 ◦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154 ◦ 야생동물 ◦ 양식진주 ◦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 염화메틸(methyl chloride)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수입이 제한되어 관련 부처의 승인이 요구된다. ◦ 서커스 용 야생동물, 말(건설·지자체·도시계획부 승인 필요) ◦ 동물, 동물의 생산물,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나무 (도시계획·농업부 승인 필요) ◦ 순수 알콜·이소프로판올, 철제 수갑류, 무기류 (내무부 승인 필요) ◦ 방사선조사식품 및 의약품(보건부 승인 필요) ◦ 잡지, 출판물, 영화 등 저작권과 관련 있는 품목(공보부 승인 필요) ◦ 통신, 라디오, TV 전파 수신 장비(통신 규제청 승인 필요)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 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 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 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표준, 검사, labelling 장벽 바레인은 다른 GCC국가들과 함께 지역 내 통일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걸 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 활동 아프리카·중동 155 하고 있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 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 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라벨링 부문에서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 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사 이름과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 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라벨에 돼지고기 포함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을시 해당 제품은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관련 규제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품 수입을 금지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성 물질 ,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바레인은 2002년 투명하고 제도화된 정부조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정부조달법을 시행했다. 2003년 바레인 입찰청이 설립되어 BD10,000 이 상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BD10,000 미만의 입찰의 경우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BD1,000,000 이 상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입찰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156 입찰이 공고되면, 관심 있는 업체들은 입찰서류(tender document)와 입 찰 제출증(Bid Submission Form; TB02)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서류들은 입찰청, 프로젝트 담당 부처 대표, 입찰 참여업체, 계약업체 등 관련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개봉하 며, 입찰서류 개봉의 결과는 즉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청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이러한 입찰 서류 공개 행사는 매주 목 요일에 진행된다. 입찰 서류 심사가 끝나면, 관련 담당부처에서 기술과 금 융 심사를 거쳐 주요 신문과 입찰청 홈페이지 등에 최종 낙찰 업체가 발표 되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바레인은 1955년 상표권 및 특허 관련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했다. 지식재 산권은 상공부의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Directorate)에서 맡고 있다. 바레인의 산업재산국은 걸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재산 사무소 중 하나이며, 국제적 인지도 또한 높다. 바레인은 1997년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비디오, 오디오, 소프트 웨어 등을 상업적으로 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현황 바레인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95) - WIPO Convention(1995) - Berne Convention(1997) 아프리카·중동 157 - Paris Convention(1997) - Madrid Protocol(2005) - Nice Agreement(2005) - Patent Law Treaty(2005) - WIPO Copyright Treaty(2005)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2005) - Rome Convention(2006) - Brussel Convention(2007) - Patent Cooperation Treaty(2007) - Trademark Law Treat(2007) - Budapest Treaty(2012) 서비스 장벽 중동지역의 보험관련 허브로서 바레인의 위치를 강화하고 보험 산업을 장 려하는 차원에서 바레인 중앙은행은 보험회사의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했 다. 기존에 보험회사 설립 시 51% 바레인인 지분이 요구되었던 것과 달 리, 2006년 이후 보험회사 지분의 100%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다. 투자 장벽 투자여건 ‧ 환경 바레인 정부는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외국 투자가들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 바레인 내에 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되며, 오랫동안 중동 지역 무역통상의 중심지로서 158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사업 및 투자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바레인은 GCC국가들 중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2006.8월)한 국가이 기도 하며, 미국의 제5함대가 주둔해있는 미국의 주요 역내 동맹국이다. 바레인은 역내 가장 큰 시장인 사우디 동부에 인접해 있으며, 25km의 연 륙교인 King Fahd Causeway를 통해 사우디와 연결되어 있다. 2014년 6월 바레인과 사우디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을 잇 는 제 2의 연륙교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2016 국가경쟁력평가”에 따르면 바레인은 항만 인프라 23위, 항공운수 인프라 44위에 선정되는 등 국가 경쟁력 인 프라 부문에서 전체 140개국 중 29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바레인은 2015 년부터 2018년까지 광대역 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전자상거 래, 기업 간 IT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는 바레인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바레 인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5”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국가 부문 189개국 중 53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과 헤 리티지재단이 주관하는 경제자유지표에서는 186개국 중 18위를 기록했다. 바레인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교육, 연수 서비스, 관광, 금융서비스, 보건 서비스와 석유화학 분야에 새로운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 자국인/외국인 모두 영업이 불가하다. ◦ 도박, 주류 제조, 담배 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조, 무기제조 ◦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금지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 용도로의 사용 ◦ 제1종 우편 (바레인 우체국(Bahrain Post)이 독점) 아프리카·중동 159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된다. ◦ 어업 ◦ 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사 제외) ◦ 레이싱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 화물 통관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포함 GCC 국민들과 GCC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 된다. ◦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 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 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 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 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 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 외국인 노동력 공급 ◦ 상업흥신소(commercial agency)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GCC기업이나 GCC국민들은 바레인 기업을 100%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외 외국인들은 바레인 기업의 49% 이내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새로 설립 된 회사나 외국회사의 자회사 혹은 지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로컬 스폰서 없이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100% 외국인 소유 기업의 경우 바레 인 내수시장이 아닌 GCC 역내 시장진출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석유 추출 관련 투자의 경우에는 BAPCO와 생산·분배 합의 하에서 허용된다. 160 다음은 바레인인 파트너나 바레인인의 지분소유가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 이다. ◦ 무역(판매, 구매, 수입, 수출 포함): 최소 바레인인의 51% 지분이 필요 하며, GCC 회사의 경우 바레인인 사업파트너가 필요 ◦ 관광, 여행사: 바레인인 사업파트너가 필요 ◦ 의료 클리닉, 의료 센터: 의료사업 라이센스는 의사자격을 갖춘 바레인 인이나 바레인 거주 GCC국민에게만 발급(병원 제외) ◦ 약국: 자본의 50% 이상을 바레인인 약사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바레인 국민과 GCC 국민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2001년 이후부터 비GCC 외국인과 외국기업도 바레인 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지만 일부지역에 한정된다. 2006년 이후부터는 비GCC 외국인의 경우 고층의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정해진 지 역의 상업, 관광, 금융, 보건, 교육 및 연수 센터 등 용도의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다. 비GCC 외국인이 상업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Ahmed Al-Fateh(Juffair) ◦ Hoora ◦ Bu Ghazal ◦ Seef ◦ Diplomatic Area (북쪽 마나마지역 포함) 비GCC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Durrat Al Bahrain 아프리카·중동 161 ◦ Dannat Hawar ◦ Riffa Views ◦ Villamar ◦ Amwaj Island ◦ Bahrain Financial Harbour ◦ Bahrain Bay ◦ Diyyar Al Muharraq ◦ Norana Amwaj 섬 프로젝트 개발사인 Oasis Development Company는 Amwaj 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별 거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 다.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된 Durrat Al Bahrain은 600,000m² 면적 의 부지에 총 4,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이며, 외국 인들의 주거용, 상업용 소유가 허가된다. 바레인 내 대부분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택과, 빌딩, 아울렛, 아파트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레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취득과 처분 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택 대출의 모 기지(mortgage) 개념이 존재하나, 모기지 지불 불이행시 대출기관이나 타 인이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는 없다. 바레인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2015년 2월에 발효된 부동산개발법에 따르면 건축물 시공시 시공일과 완공예정 일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전 공지하여 완공예정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해 야하며, 위반시에는 최대 BD 10,000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바레인 정부는 새로 시행된 부동산개발법이 외국인 투자자의 바레인 내 부 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62 외국기업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정부로부터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 산업용 부지는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상 업 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에 정부소유 부지개발을 위탁해 왔다.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KFH)가 개발한 히드 산업공단(Hidd Industrial Park)이나 Tameer가 설립한 Bahrain Industrial Wharf 등 이 대표적인 산업용 부지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2011년 1월에는 상공부 장관이 산업부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산업단지를 설립한다는 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상업용/공업용 부지 매입/건축가 (2014년 기준) 산업용 부지 연간 $3.90/m² 산업용 건축시공 가격(격납고식 구조) $352/m² 창고(격납고식 구조) 월 $5-$80/m² 월평균 주거 임대료(2014년 기준) 방 2개 아파트 $1,440 방 3개 빌라 $1,920 사무실 월 임대료(2014년 기준) 구분 위치 임대료 15%의 관리비 별도 고급 사무실 World Trade Center $21/m² Financial Harbor $24/m² Seef $19/m² 마나마 혹은 Diplomatic Area $19/m² 상가 임대료(2014년 기준) 평균(제곱 미터 당) 월 $42.55 Seef Mall(제곱 미터 당) 월 $53.2 아프리카·중동 163 그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2014년 기준) 종류 상업용 주거용 전기 $0.05/kWh 첫 2000 유닛: $0.016/unit 그다음 3000 유닛까지: $0.031/unit 그 이상 추가 유닛: $0.042/unit 수도 450m³ 까지: $0.8/m³ 450m³ 까지: $0.8/m³ 그 이상 추가: $1.06/m³ 그 이상 추가: $1.06/m³ 금융상 제한 바레인중앙은행(Central Bank of Bahrain, CBB)은 금융기관의 인·허 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바레인중 앙은행은 국제적 회계 기준을 도입·적용하여 바레인 내 금융부문의 투명 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은 자본금이나 이윤, 배당금 등을 본 국으로 송환하는 데 대해 외환관리 제한(exchange control restriction) 이 전혀 없으며, 100% 송금을 보장한다. 환율도 미화에 고정되어있다(BD 1=$2.6596). 세제상 제한 세제 관련법은 바레인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 투자가 들도 현지 기업과 동일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2016 국가경쟁력평가” 에 따르면 바레인은 세계에서 4번째로 경 쟁력 있는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GCC국가들 중 가장 낮은 세금을 부 과한다. ◦ 바레인은 가스와 석유관련 회사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도 없다. ◦ 바레인은 자본이익(capital gain), 배당금(dividends) 등에 세금을 부과 164 하지 않는다. ◦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과 관련한 서류업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BD 70,000까지는 부동산 매각 혹은 매입액의 1.5%, BD 70,001에서 BD 120,000까지는 2%, BD 120,000 초과 시는 3%가 부과된다. ◦ 지방세(municipal tax): 부동산(사무실, 주택 등) 임차료에는 7∼ 10%의 지방세가 부과되며, 임차인과 임대주 중 지방세를 어느 쪽이 부담할지를 임대차 계약에 명시한다. ◦ 사회보장세 : 연금 및 의료 보장, 실직보장을 위해 바레인 정부는 월 급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 바레인인 고용 시, 고용인이 12%, 피고용인이 7% 부담. - 외국인 고용 시, 고용인이 3%, 피고용인이 1% 부담. ◦ 훈련부담금(Training Levy): 50인 이상 사업장 중 피고용인에게 훈 련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비율을 훈 련세로 부과한다(바레인인: 1%, 외국인: 3%). ◦ 외국인 노동자세 : 외국인 노동자세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시, 한 명 당 매달 BD1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BD5)의 기여금을 노동시장 규제 기관(LMRA: Labour Marker Regulation Authority)에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현지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며, Tamkeen이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현지 노동자에게 직업 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1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실제 시행을 계속 유예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5월 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 정은 2013.4.26 발효되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 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으며,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경우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금부담이 완화되었다. 아프리카·중동 165 ◦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 료에 10%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 소득 제한세율은 5%이다.. ◦ 양국은 상대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경쟁 정책 살만 왕세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민영화 정책과 경쟁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 노 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위한 Economic Vision 2030 을 발표하였다. 준정부 기관들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민간분야와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2002년 국왕 칙령에 의거하여 관광, 정보통신, 교통, 전기, 수도, 항구와 공항 서비스, 석유와 가스, 우편 서비스 등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6년에 설립된 Mumtalakt Holding은 바레인 정부 의 모든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바레인 기업들 내 정부 지분율 을 50%이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타 장벽 노동관련 1. 자국인화 정책(Bahrainization) 바레인에서는 기업이 전체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바레인 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명 미만의 회사일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는 Bahraini- 166 zation 쿼터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될 경우에도 금융 및 몇몇 업종을 제 외하고는 10% 내외이다.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25~30%의 자국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 주요산업 자국인화 고정비율: 석유관련 산업(20~30%), 화학약품 제조 (10~30%), 알루미늄(15~30%), 건설(0~8%), 호텔관광(0~25%), 부 동산(10~40%), 금융(30~50%) 2. 최저임금제도 2014년 8월, 숙박업계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BD 300로 보장(단, 바 레인 국적자에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다른 분야 노동자 들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BD 300) 보장 법안은 2014년 1월 하원의 투 표만 거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법적으로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바 레인은 학사학위 이상은 BD 400, 그 이하는 BD 300의 최저임금이 일반 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민간 및 공공분야)의 경우 정부는 가 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BD 150를 최저 임금으로 지불할 것을 권장하고 있 지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3. 노동법의 주요내용 ◦ (법정 근무시간) 주당 48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마단 기간 중에는 주당 36시간, 하루 6시간) ◦ (야간 근무시간) 야간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다. *단, 여성 고용자에게는 야간 근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초과근무) 주간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임금의 1.25배, 야간 초과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하루 총 근무시간은 10시 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근무중 휴식) 최소 30분의 중간 휴식 없이 연속으로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중동 167 ◦ (연차)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매달 2.5일씩, 1년 이상 근무한 경 우에는 매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병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일간은 임금 100%가 지불되고, 이후 20일간은 임금 50%가 지불되며, 추가적으로 무급 병가를 20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출산휴가) 60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무급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바레인 진출과 관련된 사항 바레인 금융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동의 금융허브 ◦ 2015.7.31 현재 바레인에는 403개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있다. 금융 분야는 전체 GDP의 약 17%를 차지하며, 금융자산 규모는 1930억달러, 금융종사자는 14,000명(이 중 2/3은 바레인인)으로,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카타르와 두바이도 금융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급 금융 전문인력과 걸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관리 및 조정 제도, 사우디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바레인은 걸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2.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 ICD-Thomson Reuters의 Islamic Finance Development Indicator (IFDI)에 따라 2013,2014 2년 연속 이슬람 금융 시장 부분 세계 2위 (조사대상 92개국)에 오른 바레인은 세계에서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총 52개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24개의 이슬람은 행이 있다. 이슬람 금융자산은 251억 달러로 바레인 총 금융자산의 약 168 13%를 차지한다(2015.2).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AAI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관 리·감독기관이 바레인에 자리 잡고 있다. 바레인은 샤리아 기준과 점 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성장하는 보험 산업 ◦ 최근 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보험 수요가 증 가하여 자동차, 건강 보험 등 일반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이슬람 보험인 Takaful도 영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보험 시장 종사자 는 2013년 기준 약 1,700여명(이중 2/3는 바레인인)으로 금융업 종 사자의 약 12%를 차지한다. 총 35개의 보험 회사가 바레인에서 영업 중이며, 이 중 8개가 이슬람 보험사(Takaful 및 Re-Takaful)이다. 4. 바레인의 금융기관 ◦ 바레인 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 중앙은행은 바레인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6년 바레인 통화기구가 바레인 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걸프지역의 주요 금융센터의 입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적극 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특별히 이슬람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며 바레인을 이슬람 금융 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종속 보험회 사(captive insurance), 지불능력(solvency), 리스크 매니지먼트, 금 융범죄(financial crime), 이슬람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 중이다. ◦ 증권거래소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과거 100% 정부소유였으며 바레인 중앙은행에 아프리카·중동 169 의해 감독을 받다가, 국제적 지역적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민영화되었으며, 2011년 Bahrain Bours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 했다.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에게 Bahrain Financial Harbour에 있는 바레인 증권거래소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현재 47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바레인의 주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종류 이름 소액거래 은행 AUB (Ahli United Bank)-바레인에서 제일 큰 은행이며, 중동에서 제일 큰 은행중 하나 BBK (Bank of Bahrain and Kuwait) NBB (National Bank of Bahrain) 도매 은행 ABC (Arab Banking Corporation) GIB (Gulf International Bank) 이슬람 은행 Al Baraka Islamic Bank Bahrain Islamic Bank Ithmaar Bank Gulf Finance House 이슬람 금융조정 기관 AAIO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Market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 보험사 Bahrain National Insurance Takaful International AXA Insurance (Gulf) 170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 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 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 관세는 기본적으로 HS 방식 기준의 종가세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국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특수한 품목의 경우 세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 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 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사우디 국내 제조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 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쌀, 설탕 등의 기본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과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반상품의 경우 5%, 자국생산 등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은 12%로 책정된다. 그 외, 대추 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171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 으로 최저 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 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 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가세 등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06년부터 사우디 국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수입물 가 안정을 위해 6~25% 수준이었던 식음료제품, 건축자재 및 일부 소비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008년 4월 1일부터 3년간 0~5%로 인하한다고 발 표했다. 또한 2009년 6월 동 품목을 포함 총 8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하 또는 면제했으며, 2010년 12월 11일 화학제품, 향수류, 샴푸, 치약, 면도크림, 살충제, 플라스틱제품 등 총 122개 품목의 관세도 7.6%~25%에서 5.5%~ 6%로 인하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사우디 정부 당국은 2011년 4월에 수입관세 검토 후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 관세율 변경 또는 인상 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172 한시적 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식료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인하 내역(%) 종전 : 6~25 현행 : 0~5 종전 : 15~25 현행 : 5 종전 : 7~20 현행 : 5 대상 품목 냉동소고기, 냉동양고기, 가금류, 유제품, 냉동감자, 밀, 밀가루, 식물성식용유, 소시지, 파스타, 땅콩버터, 과실쥬스, 생수 등 유기계면활성제(비누제외), 합성세제, 화장지, 플라스틱유아 수유병, 기저귀 등 석고, 산소, 페인트 및 바니쉬, 플라스틱 관 ‧ 파이프 ‧ 호스 및 연결기구, 전기스위치, 자동차단기, 조립식 건축물 자료: 사우디 관세청(www.customs.gov.sa) 계절관세 사우디 관세청은 수확기에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 확기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사우디는 사막 환경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계절관세 적용품목이 많은 편은 아니다. 계절관세 적용 품목 및 기간 적용 품목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 관세율 기존 관세 애호박 6월 1일 ~ 7월 2개월 25% 0% 아욱 6월 1일 ~ 8월 3개월 25% 0% 감자(파종용 제외) 1월 1일 ~ 5월 5개월 25% 0% 토마토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식용 양파(파종용 제외) 6월 1일 ~ 10월 5개월 25% 0% 당근, 순무 2월 1일 ~ 5월 4개월 25% 0% 오이(피클용 오이 포함)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수박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머스크 멜론 5월 1일 ~ 8월 4개월 25% 0% 자료: 사우디 관세청 아프리카·중동 173 수입부과금 수입 시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담금은 없다. 사우디는 부가세 등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이외 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사우디 유통을 위해서는 사우디 표준청(SASO)의 인증이 필수이다. 아울러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망 된다. 통관 문제가 사소한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선적품 통관 보류시는 선 적품을 수출국(한국)이나 제 3국으로 백쉽(Back Ship)을 해야 하므로 수 출업체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 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 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하여도 수입 을 금지하고 있다. ◦ 통관 시 필요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BILL OF LADING -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 수입검사인증서(SASO 적합 인증서) - 유전자변형식품 시 GE마크 필히 부착 -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 / 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174 ◦ 통관 시 유의사항: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 금지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 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내 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 으므로, 통관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하 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 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입 규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수량 제한 등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사례나 비관세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 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수입금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무기, 아스베스토 등 관련부 처 특별승인 요구: 식물의 종자, 가축, 책 ‧ 잡지, 오디오 및 동영상물, 의약품, 화학품, 향료 등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무선장비 등 ◦ 수입 검열: 미디어제품 아프리카·중동 175 2009.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 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 (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 다. 또한, 2010.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 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사우디는 2011.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과 자국내 제조를 2012.5.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우 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상품인증제도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 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 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사우디에 176 서 유통되는 약 14,820개 상품에 대한 표준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임의표준율은 83.1%, 강제표준율은 16.9%에 달한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 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 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 국내 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공부 등에서 관장 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 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 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 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 한국기술표준원-GSO, MRP 체결 본격적으로 추진 2013년 11월 한국기술표준원은 사우디 리야드 소재 걸프 지역 표준화기 구(GSO)를 방문하여 6개 걸프 국가들과 예멘에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서 를 통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의 체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체결했다. 이행계획을 체결하면서 양측 대표는 KATS와 GSO의 MRP 체결을 조속한 시일 내로 체결할 것을 다짐했다. MRP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인증기 관에서 걸프지역 강제인증제도의 인증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인 증서는 역내 7개국에서 통용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수출에 청신호 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중동 177 對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 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 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 용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 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 폭 수정하여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178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속 한국기술표준원 (KATS)은 사우디 표준청(SASO)과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를 체결하여,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 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 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 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 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 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 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동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보다 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 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 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 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 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 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 (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 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아프리카·중동 179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 저한 확인이 필요다. 환경관련 규제 사우디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광물부(MOPM) 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 ‧ 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 ‧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 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 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 지할 계획이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77백만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58백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180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최근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 12월 부터 중단하였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 제약 사우디는 2005.12월 WTO가입 시 1년 이내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 개시를 약속하였다. 2007.12월 사우디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왕령(Royal Decree)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우디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 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액의 일정비율의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 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 하고 산정한다. 보상투자 방법은 전체 Off-set 의무량의 25%는 현금 출자하고 통상 사우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Off-set Program의 장려를 위해 합작 기업 추천, 산업개발기금(SIDF) 장기 융자, 수입물품 관세 혜택,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181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조달이 가능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사우디의 정부조달은 전문 입찰 주관기관이 없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필요시 입찰을 공고하고 있으며 조달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특정 분야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구 매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회사의 정부입찰 직접 참가는 제한되어 있어 상공부에 현지회사로서 등록절차를 마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사우디 석유공사), SABIC(사우디 기초산업공사), SEC(사우디 전력공사), STC(사우디 통신 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플랜트 입찰 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하며 입찰 참가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 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선정시 응찰가격을 제외한 평가기준으로는 사우디 자국인화정책 (Saudization), 사우디 재투자, 외국인 고용비율 등과 참가업체의 국제적 신인도, 재정상태, 독특한 기술력, 동종 프로젝트 이행실적 등이 있다. 182 자국산 기초군수물자 구매 2010.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 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7월, 파리에서 개정된 1886년의 문학과 예술작 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1883년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에 조인했으며 2004년 3월 이래로 두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권 보호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의 개인 및 회사까지 확대하 는데 동의했다. 사우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을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효과 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RIPS 협정 1조에 의거해 사우디는 자체 법규와 절차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Trademarks Law),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 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 특허법(The Law on Patents): 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저작권법(Copyright Law): 문화정보부 - 상표법(Trademarks Law): 상공부 * 상표권 신청 시 사우디 국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183 국제 지적재산권연맹(IIPA)는 2010.2월 그간 사우디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및 정책적 진전을 감안해 美무역대표부(USTR) 블랙 리스트에서 제 외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고, 2010년 USTR 사우디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를 비롯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인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재산 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1.2월과 2012.2월 IIPA는 사우디의 높은 지적재산권 침해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미미한 제재 등을 사유로 사우디를 블랙리스트에 재 등재하는 것을 제안하 기도 했다. 서비스 장벽 사우디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미미하 였으나 2005.12월 WTO 가입과 함께 서비스 부문 개방을 약속하였다. 보험 분야의 경우 2003.10월 보험업조정통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보험회사 의 진출 및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외국인 지분은 25-49%까지 허 용). 2014년말 20개 외국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였다. 금융 분야의 경우 사우디 은행법은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업은행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사우디 중앙은행(SAMA)는 10개 외국계 은행에게 면 허를 발급하였다. 한편, 2004.2월 제정된 사우디 자본시장법은 외국인의 사우디 내 투자은 행 및 중개회사의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 184 한도를 60%까지로 제한하였다.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달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배포 및 내부거래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였다. 2008.8월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사우디 내 비거주자(GCC국가 국민 제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비거주 외국인 투자가는 사우디의 주식을 스 왑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2014.7월 각료회의에서 사우디 주식시장(타다울)을 제3국 외국인투자자에 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당국(CMA)은 2015년6.15일 부터 적격외국인투자가(QFI)의 사우디 주식시장 직접투자가 허용되었다. 외국인투자가는 사우디 주식시장의 10% 보유만 허용 가능하며 단일 QFI 가 보유 가능한 주식은 단일 기업의 최대 5%이고 복수 QFI의 최대 보유 상한은 20%이다. 투자 장벽 사우디 정부는 1956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WTO 가입 을 위해 2000년 4월 전면으로 개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투자법 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 자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개정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 자본에 대한 모든 혜택 을 부여할 것을 명시했다. 2000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보증 등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 외국기업 단독 투자시에도 보조금 성격의 개발기금 이용 가능 - 수익과 자본의 자유송금 보장 - 투자허가 절차의 간소화,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 아프리카·중동 185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 우디 투자청(SAGIA)을 설립하고 투자 유치·승인·허가 기능 수행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전 사우디 정부는 국가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기술 이 전을 촉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가했다. 그러 나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해 투자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를 개방했다. 그러나 현지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업무 등으로 현지 진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터 무니 없이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 승인을 거절 하는 등 간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확한 승인 거절 사 유를 밝히지 않고, 관련 규정이 개정됐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금지분야 사우디 최고경제위원회(The Supreme Economic council, SEC)는 2007.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 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분야 -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국제 산업 분류코드에서 정하는 CPC5115+883 리스트의 광산 부문 관련 서비스 제외) - 군사장비, 장치, 유니폼 제조업 - 민간 폭발물 제조업 ◦ 서비스 분야 - 군사 부문 음식납품(Catering) 186 - 보안,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이슬람 성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 성지순례(Hajj 및 Umrah)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 인쇄출판업(관련 국제 분류 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 제외) - 전처리인쇄(88442), 인쇄기(88442), 그림 및 서예(84501), 사진 (875),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96114), 해외 언론 사무실 및 특파원(962), 판촉 및 광고(871), 홍보(86506), 출판(8442), 보도 서비스(88442).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임대(88), 미디어 컨설턴트 및 연구(853), 타이핑 및 복사(87505 + 87904),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업코드 621) -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 도시 간 철도여객 운송을 제외한 육상 운송 서비스 - 국제 분류에 따른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국제 산업코드 93191) - 어업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사우디는 그동안 보험, 금융,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지분은 50% 미 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05년 사우디의 WTO협정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여 2010.9월 보험업은 60%, 금융 ‧ 통신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7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율 상한을 확대하였다.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억리얄, 재보험회사의 경우 2억리얄이며 양 보 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리얄이다. 아프리카·중동 187 한편, 모든 외국인 투자는 사우디 투자청(SAGIA) 산하 투자자지원센터 (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SAGI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필요한 경우, 합작 투자 당사자는 동 기관에 출석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야 함). 합작 투자 심의에서 허가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사업성격과 심 의기관에 따라 다르나 약 4~6주가 소요되고 있다. 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부에 신설회사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합작당사자들은 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지체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서에 기재된 합작공장 설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는 영문 이외에 현지어인 아랍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서류작성 등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지사 설립상의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 할 수 있으며 진출 희망 분야에 따라 투자허가 평가기준이 다르다. 사우디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 명시한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산업 ◦ 상업 ◦ 농업 ◦ 계약수주업 188 ◦ 부동산중개업 ◦ 전문 서비스 ◦ 자문 서비스 ◦ 외식산업 ◦ 경공업 □ 법인 법인의 종류로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이 있으며, 사우디 회사 법(The Companies Law)에서는 회사설립 형태를 총 8개로 구분하고 있 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합명회사(Joint Stock Companies,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 며,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로 표기),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 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4개이다. 그 외 합작투자(Joint Venture),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등의 형태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상기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태는 샤리아법(Shari’a Law)에 의거 외국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투자진출을 한다. □ 지사(Branch) 외국 회사의 지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출이 가능한데 하나는 법인 형태의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지사 형태이다. 법인 형태의 지사는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와 유사 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즉 LLC가 주주 별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 스폰서십 지사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하에 별다른 등록 없이 활 아프리카·중동 189 동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스폰서 기업의 직원 형태로 취업해 사 우디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의 지사는 대부분 이 형태를 활용하 고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진출시 사우디 투자청 승인 등 복잡하고 오랜 시 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계좌 개설, 거 주증 발급 등 현지 활동 및 생활면에서 많은 제약 있으며,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시 지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외교부에 의해 승인된 합동증명서(Incorpora- tion Certificate)와 회사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은 해당 회사 설립 국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검증한 뒤, 공증 절차를 거쳐서 아랍어로 제 출되어야 한다. 지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국한되고 상업활동은 수 행할 수 없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 게 된다. 임시 지사는 최소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될 수 있다. □ 연락 사무소 사우디 회사법에 의거 법인 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상 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 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법인 형태로 진출할 때 유한책임회사 형태와 사우디 자본이 20% 이상 참여하는 합작투자기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합작투 자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비 할인, 생산 원자재 및 설비의 면세통관 지 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정부 프로젝트 입찰 시 특혜 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선호한다. 190 지사 설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한 스폰서쉽 지 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크고, 유한책임회사에 비 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로 외국 기업이 주식회사로 진출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국산품 의무구매 등 사우디 정부의 조달물품 구매 시에는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국 산품에 대해서는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높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GCC국가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생산하고 역내 부가 가치가 40%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사택이나 피고용인의 주거 제공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판매 나 임대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건물 및 건축을 위한 대지) 취득시 대 지 및 건축 모두를 합친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3,000만리얄을 초과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비사우디 무 슬림은 2년간 동지역 부동산 임대 및 2년 주기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신청 시 투자목적이 부동산 개발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아프리카·중동 191 이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자허가를 취소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인 주거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취득 가액의 하한선은 없으나 내무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며 합작선과의 합작계약이 종료 또는 파기될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세제상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 인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총세율은 이익의 14.5%로 세율이 낮은 편이다. 사우디에는 또한 자카트(Zakat)라고 불리는 종교세가 있는데 사 우디 내국인에 한해서 순 수익의 2.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외국인에 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우디 내에서는 존재하 지 않는다. 사우디의 외국인 자영업자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 20%의 소득세 를 부과하지만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계제도상 차이 사우디의 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 디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다 은행을 제 외한 유한회사는 그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손실이 그 자본 금의 75%를 초과할 경우 출자자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의 해산여부를 협의 해야 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192 경쟁정책 제9차 5개년 개발계획(2009~2014) 사우디 정부는 2010.8월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은 사상 최대 규모인 3,850 억 달러의 제9차 5개년 개발계획(2010~2014)를 승인했다. 사우디 당국 은 제9차 5개년 개발계획의 정책목표로 경제다변화, 인적자원 개발,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인력 개발 및 고용 확대, 민간·외국인투자 촉진, 금융 부문 안전성 및 역 량 강화 등을 주요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약 3,300억 달러가량을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관련 분야에 투입하기로 예 정했다. 특히 교육 1,863억 달러, 의료 647억 달러, 수자원 434억 달러, 운송인프라 271억 달러 등의 분야에 대규모 예산투입이 계획되었다. 2015년도 예산 내역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예산은 총지출 8,660억 사우디 리얄(2,293억 달 러), 총수입 7,150억 사우디 리얄(1,907억 달러)로 1,450 억 리얄(386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수립, 편성됐다. 2015년도 정부예산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자국민 대상 고용 창출 강 화 프로젝트에 집중될 전망으로, 특히 주요 투자분야는 인프라·교육·보 건 ,안보, 사회서비스, ,지방서비스, 수자원 및 하수처리, 도로 및 고속도 로와 함께 과학기술 및 e-government 프로젝트 등이다. 추가로, 현행 지출, 전체 예산 지출의 50%를 차지하는 급여, 수당 및 인센 티브에 대한 합리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부문별 예산은 교육 2,170억 사우디 리얄(579억 달러), 보건 및 사회 아프리카·중동 193 복지 1,600억 사우디 리얄(427억 달러), 지방자치 산업 400억 사우디 리 얄(107억 달러), 인프라 및 교통 630억 사우디 리얄(160억 달러), 수자 원·농업·산업 및 기타자원분야 600억 사우디 리얄(160억 달러), 특수신 용개발기관 및 정부재정사업 737억 리얄(197억 달러) 등으로 배정됐다. □ 교육부문 총 2,170억 리얄(약 579억 달러) 배정되어 2013년도 예산대비 3% 증가 하였고 2015년도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한다. 164개 신규 프로젝트 금 액으로 약 140억 리얄(37억 달러), 기존 프로젝트 추가 예산은 68억 리얄 (18억 달러), 건설중인 전체 프로젝트는 2,800억 리얄(747억 달러)이상 으로 투자가 지속될 예정이다. 일반교육에 대해 예산은 기존 학교 개보수 500개 프로젝트, 기존 스포츠센터 개보수 11개 프로젝트로 금액으로 405 백만 리얄(108 백만 달러)로 투자 예상된다. 고등교육에 대해 신규 예산 약 123억 리얄(33억 달러)이 여러 대학의 컴퍼스 개보수 및 3개 신규 대 학 오픈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학금 제도에 있어 해외 유학 전체 학생수는 207,000명 이상(부양가족도 정부 보조를 받음)이며 장학금 제도의 전체 비용은 2,250억 리얄(60억 달러)에 예상되고 정부 기관의 직원에 대한 장 학금은 제외된다. □ 보건·사회부문 민간 및 군인 보건서비스에 1600억 리얄( 427억 달러)가 배정되어 2015 년도 전체예산의 15.3%를 차지하였고 2014년도 대비 48% 증가하였다. 1차 진료센터를 대대적으로 신설하는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시 설, 사회 복지시설, 장애인 지원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 예정이다. 현재 총 24,000병상 규모의 117개 병원 및 14,520병상 규모의 8개 의료시티가 신축중이며 2014년에 4,500 병상 규모의 26개 신규 병원 이 완공되었다. 194 □ 지방자치 서비스부문 400억 리얄(107억 달러) 배정되었고 55억 리얄(14.7억 달러)이 지방자치 단체 수입으로 충당 예정이며 2014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도시간 도로, 교량, 하수 및 교통시스템의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에 250억 리얄(67억, 미불)이 사용 예정이다. 과거에 승인받아 건설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지출이 지속될 예정이며 잔여 프로젝트의 금액은 1,440억 리얄(384억 달러)이며 이중 300억 리얄(80억 달러)이 강우 하수와 강우 피해 예방에 할당되었다. □ 인프라 및 교통부문 630억 리얄(168억 달러)가 배정되어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다.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에 금액으로 335억 리얄(89억 달러)가 배정되어 2,000km 의 도로신설 및 항구 및 정박시설 개선, 산업도시 Jubail, Yanbu, Ras Al-khair의 인프라 확충, 국내선 및 국제선 공항 및 도로 개·보수될 예정 이다. □ 수자원, 농업, 산업 및 기타 자원부문 600억 리얄(160억 달러)이 배정되어 2014년 대비 9.9% 감소하였다.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에 230억 리얄( 61억 달러)을 투입하고, 기타 예산은 댐 건설, 담수 설비 및 대수층 활용, 수처리 네트워크 개선 등에 사용 예정이다. □ 특수신용개발기관 및 정부재정사업부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특수신용개발기관에 예산 737억 리 얄(197억 달러)을 배정하였다. 부동산개발기금(REDF), 사우디산업개발기금(SIDF), 사우디신용저축은행 (SCSB), 농업개발기금(ADF), 공공투자기금(PIF), 정부대출사업(GLP) 등 아프리카·중동 195 특수신용개발기관 등에서 전체 대출 자금은 5,870억 리얄(7,525억 달러) 에 달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 가속화 사우디 정부는 70년대에 발발한 1, 2차 오일쇼크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 두었지만, 이를 비계획적, 비효율적 집행으로 낭비했다. 이후 80년대 중반 부터 90년대 말까지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풍부한 재정을 확보한 사 우디 정부는 과거를 교훈 삼아 유가 하락 및 석유 고갈 대비 미래 성장기 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기존 ‘석유산업의 고부가가 치화’와 ‘기존 산업의 다변화(diversification)’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석 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은 석유화학산업에 투자, 기존 원유수출 위주 의 단순 산업에서 원유정제 및 공정 추가를 통해 석유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수출을 증대에 기여하고, 자국 내 2차 산업과 연계해 2차 생산품 으로 만들어내는 석유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유, 석유화학, 전력 등 대규모 프로젝 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2004년에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2억 달러까지 확대된 바 있으나 2013년 92억 달러에 이어 2014년은 80억 달러로 전년대비 6.9% 하락하였다. 또한 산업 다변화 정책은 오일산업 일변도에서 탈피해 도로·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투자, 발전, 담수, 화학 및 제조 등 기간산업, 그리고 의료, 금융, 교육, IT 등 신성장 산업과 더불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196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우디 정부는 원유 의 존도를 낮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석유에너지 고갈에 대비 장기 적으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여건으로 인해 자금의 사용처가 많아지자 사우디 정부는 외국 인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발전이나 담수, 수 처리, 화학 등 기간산업분야 는 주로 BOT형식의 민자사업이나 혹은 민간정부 합작형태인 PPP형태로 프로젝트를 많이 발주하고 있으며 신성장분야 등은 정부에서 직접 재원을 확보 집행하는 이원화 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제조업 등 비석유부문 투자 확대 현지 여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초점을 맞추게 될 2014년 주요 달성 과제는 제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생산성 향상, 산업· 경제구조의 다변화인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3분기 즈음부터 사우디 정 부는 인프라 구축, 광업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이 에 따라 2014년에는 인프라 구축, 지식기반 경제사업, 비즈니스 환경 개 선, 교육 시스템 개선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ICT부문 투자 확대 압둘라 국왕의 인재육성정책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교육시장은 제9차 5 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임에 따라 2014년에도 집중적인 투자 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학력 전문가를 요구하는 지식기반 경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들은 심 도 있는 교육 콘텐츠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이러닝 시스템을 본격 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197 아울러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등교육 학습 희망자를 수용하는 데 현재 교육 시설 수가 부족한 상황에 이러닝 콘텐츠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 KACST(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Technology)가 IT산업을 국가개발계획 중에서 과학, 기술혁신분야 개발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ICT 분야에 대한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 상된다. 사회 인프라 확충 사우디아라비아는 도로, 교량, 철도 건설 포함하는 총 77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다. 리야드 메트로 건설과 도시간 고 속 열차망 구축이 이 프로젝트 해당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GCC 전체의 인프라 개발 규모인 1090억 달러의 70%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러한 정부의 투자는 급속히 증 가하는 인구로 인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2014년 경제 개 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장벽 자국인화 정책(Saudization)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란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사우디 실업 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 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인력은 약 600만 명으로 2013년 기준 전체 노동 인구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인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 198 구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블루 ㅇ 옐로우, 레드 기업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ㅇ 두 달에 한번이상 노동부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 및 채용 가능 ㅇ 두 달에 한번 외국인근로자 채용 직종 변경 가능 및 2년 미만 근무 외국인 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ㅇ 기업등록(CR) 등 각종 면허갱신 1년간 유예 그린 ㅇ 옐로우, 레드 기업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가능 ㅇ 두 달에 한번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가능 ㅇ 외국인근로자 2명 귀국시, 새로운 취업 비자 1개 취득가능 ㅇ 외국인근로자 채용직종 변경 가능 ㅇ 외국인근로자 이카마(Iqma, 장기체류증)기한이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비자 갱신 가능 ㅇ 수입증명 및 종교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를 추진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은 상이하지만 최대 75%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싸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우디 근로자 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 성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9월, 사우디인을 고용하지 않는 레드 존 (red-zone) 기업 17,000개사에 대한 캠페인 계획하며, 그린 존(Green-zone), 플래티넘 존(Platinum-Zone)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동을 허용하는 계획 을 발표했다. 외국인 고용이 많은 레드 존(Red-zone) 기업에 대한 조치 로, 이를 통해 사우디인 고용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사우디 내 레드 존 (red-zone)에는 총 17,314개사가 외국인 노동자 241,53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2,000명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적발된 상태이다. 또 한 2014년 10월 25일부터, 옐로우 존(Yellow Zone) 소속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 했다. 이 역시 민간부분 에서 외국인 고용비율을 줄이고 사우디인 고용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옐로우 존(Yellow Zone)에 속하는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시, 비자, 스폰서십, 취업허가 등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테고리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아프리카·중동 199 옐로 우 ㅇ 옐로우 기업 선정후 3개월 이후부터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ㅇ 6년 이상 근무 외국인근로자 비자 갱신 금지 ㅇ 외국인근로자 2명 귀국시, 새로운 취업 비자 1개 취득가능 ㅇ 외국인근로자 스카우트 불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직종 변경불가 레드 ㅇ 새로운 외국인근로자 비자 신청 불가 ㅇ 외국인근로자 비자 갱신, 스카우트 및 채용직종 변경 불가 ㅇ CR갱신 금지 및 지점 개설 금지 스폰서 제도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률행 위(Visa 취득,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이까마 취득) 및 각종 영업행위 등 현지 활동이 가능해 진출 기업의 부담이 크다. 스폰서십을 제공받는 기업 이나 개인의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을 스폰서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스폰 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외국진출 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스 폰서 관련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단행돼 외국인 근로자 는 물론 고용자까지 불이익을 받는 등 그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프로젝트 진출로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우리 기업들은 특히 스폰서 관련 정책 및 정부 방침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 및 집행 시 국제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관례화된 상태 이며 발주처와의 법적분쟁 시 회교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및 관습에 적합한 포장 필요 상품 포장지 또는 상자, 상품 설명서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200 그림 또는 비 이슬람 종교 그림이 있으면 이를 검은색으로 덧칠한 이후 세 관 통관을 허락하므로 별도의 포장지, 포장상자, 상품설명서를 제작 ‧ 수출 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면허증을 신규발급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혈액, 시력 검사증(약 SR 100), 이까마 사본 및 원본,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및 원 본, 공식 번역 업체에서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 류(50 SR), 면허 신청서, 신청서에 첨부 할 운전면허용 사진(여권 사진 권 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판매하는 초록색 파일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 면허 신청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신청에 따라 2년-SAR 80 / 5년-SAR 200 / 10년-SAR 400의 금액을 ATM기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영어와 아 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서류의 경우, 비용 없이 대사관을 통 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혈액형 검사증과 시력 검사증은 면허 신청서 목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받 을 수 있지만 미리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용 시력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이후 받은 검사 완료증을 운전면허장에 제출하는 편이 좋다. 리야드 운전면허 시험장 중 Takhassusi street에 위치한 ‘Takhassusi Dallah Driving School’을 주로 이용한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약 10~15분정도 거리에 있다. 시험장 도착 후 정문 왼편의 사무실에서 초록 색 파일을 살 수 있으며 여기서 간단히 서류구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받 은 뒤 안내에 따라 혈액, 시력 검사증 확인, 간단한 운전 테스트, 서류 검 토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차 례가 오면 창구로 가서 준비한 파일을 제출 하면 신청과정은 끝이 난다. 면허증은 신청을 완료하고 10~20분 뒤 신청장 중앙에서 관계자가 이름을 호명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아프리카·중동 201 또 다른 운전 면허 시험장으로는 King Fahad Branch Road에 위치한 Driving School이 있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10~15분 정도 거리 에 있다. 입구 앞 왼쪽에는 시력검사, 혈액검사, 아랍어 번역 사무소가 있 어 모든 준비서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가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과정은 끝이 난다. 이 경우, 미리 현지계좌를 통해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편하다. 면허증 신청을 완료 후 면허 시험을 치르고 다시 등록 건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시험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확인서 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면허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 만별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일을 처리하려 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시간도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 에, 빨리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7시 30분) 가는 것이 좋다. 공휴일을 전후로 관련 담당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종 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리 숙지해두면 좋다. 종종 운전면허증 신청시 공무원이 시스템상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지문 스캔과 얼굴 사진을 찍는 과정을 통해 이 정보가 현지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경우, 킹 파하드 로드(King Fahad Road)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 찾아 가면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준다. 이 후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에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을 해야 하고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 수강료는 약 SAR 500(USD 133)정도이며, 주중 3 시~9시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하다. 202 수단 경제 개요 수단은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으로 유전수입의 70-80%를 상실한 후 실질 경제성장률이 -3.2%(2011년), -6.4%(2012년)을 기록하였고, 2013년 이후 경제가 다소 회복되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바, 3.9%(2013 년), 3.4%(2014년) 성장을 달성하였다(IMF 전망) 환율의 경우, 변동환율 제를 표방하지만 중앙은행의 대달러 수단파운드화(SDG) 환율은 사실상 확 정 고시체제이며, 2011년 1달러 대비 2.7수단파운드이던 환율은 6.1파운 드(2015년)를 기록하고 지속 상승중이다. 참고로 암시장에서는 10.5-11 파운드선에 달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공 개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인플레이션은 환율인상 및 조세인상으로 35%(2012년), 40.3%(2013)의 고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여왔으며, 2014년에도 25%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업율도 남수단 분리독립 이후 17%를 넘었으며, 2014년에도 약 20%에 육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가 마이 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 프로그 램(2012-2014)에 따른 정부지출 및 수입축소와 수출증대 프로그램에 의 거,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부족한 외환보유고와 외환수입원 부재 및 각종 경제제재, 부패 등이 수단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203 대외교역 현황 대외교역의 경우, 아랍국이 최대 수출국(76%), 중국이 최대 수입국(18%) 이며, 교역규모는 아래와 같다. 수단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출 96.9 40.6 47.9 43.5 수입 92.4 94.8 99.2 92.1 수지 4.5 -61.2 -51.3 -48.6 출처: 수단중앙은행 산업구조 수단 정부는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중점육성하려 하고 있다. 산업구조를 보 다 들어다 보면 농업이 약 49%, 제조업 16%, 서비스산업이 35%를 각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수단 분리독립에 따른 오일머니 상실 후 광업 및 농업이 수단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바, 산동물ㆍ가죽/고기, 참깨 및 면화 등의 농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금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단은 2015년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이다. 수단의 평균 관세율은 20.4%로 관세율이 높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 에 소요되는 기계 등 8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 204 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 12.5%나 저소득 국가 그룹(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 평균관세율 11.4%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별 관세율 의 편차도 매우 크며, 가령 의료기와 제약은 수입 품목 중 무관세의 대표 적인 품목이며 사치품은 현재에도 높은 관세율과 여러 다른 제약을 받고 있다. 농산물과 非 농산물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19.5%인데 반해 非 농산물 품목은 15.7%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게 책정 되어 있다. 품목별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최대 관세율(%) 수입 비중(%) Animal Products 36.9 40 0.1 Dairy Products 39.3 40 0.4 Fruit, vegetables, plants 36.2 40 0.5 Coffee, Tea 30.8 40 0.1 Cereals & Preparations 25.4 40 2.7 Oilseeds, fats & Oils 28.5 40 2.7 Sugars & Confectionery 25.3 40 0.8 Beverages & Tobacco 40.0 40 0.4 Cotton 3.0 10 0.0 Other agricultural products 24.8 40 0.1 Fish & Fish products 39.2 40 0.0 Minerals & metals 23.4 40 6.1 Petroleum 9.7 10 0.3 Chemicals 6.2 40 10.7 Wood, Paper, etc. 22.9 40 4.2 Textiles 23.3 40 1.8 Clothing 40.0 40 1.4 Leather, footwear, etc. 25.6 40 2.9 Non-electrical Machinery 7.8 40 25.4 Electrical Machinery 16.3 40 18.8 Transport Equipment 12.9 40 18.0 Manufactures, n.e.s. 22.4 40 4.9 아프리카·중동 205 수단은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의 창설 멤버로서 COMESA 회원국 간의 모든 수 출입 거래는 무관세 대상이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과 수출에 대해 모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세는 1%에서 20% 사이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서 12%의 부가가치세(VAT) 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 하고 사치품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높은 부가세 적용을 통 해 수입을 금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수입 부과금 등으로 명 목적으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최고관세율이 40%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 로는 관세 및 부과금이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수시로 변화하는 지침 등의 이유로 실제 부과되는 관세와 상당 한 차이가 있다(예: 중고 자동차, 담배 등). 통관 수입업자는 통관시 import declaration, 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 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역허가서(quarantine license, 필요시), Sudanese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SSMO) 제출 요구 서류(필요시), 은행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관세 및 부가금을 완 납하면 수입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단의 통관은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통일된 규정의 미비로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책정을 위한 제품의 기준 가격 또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격차가 심한 편이다. 또한, 관세 양허를 통해 면세혜택을 받은 제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복잡한 검 사 절차와 더딘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간접 부대비용으로 면세 효과가 반 206 감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투명한 세관 행정 절차 및 처리 지연은 각종 수 입 규제와 함께 수단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장 개설 통제 및 외환 통제 수단에서는 심각한 외환 부족과 무역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3년 품목별 연불 신용장 개설을 제한하는 지침이 통과 되었다. 연불 신용장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이러한 제한 조치는 수단 내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수입 업체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수입품의 가격 이 미화 10,000달러 이상 일 때에는 은행을 통해 매 건당 import license 를 승인 받아야 한다(단, 1만 달러 이하이고 기계부품으로 항공화물로 수 입되는 경우는 제외). 수단 수입업자들이 발행한 신용장 개설에 따른 어려움과 열악한 외환 사정 을 감안할 때 한국 내 수출업자들은 물품 선적에 앞서 수출 대금을 전액 수령하는 현금 거래를 하거나, 신용이 우수한 제3국 은행이 보증한 신용장 을 근거로 수단 측 업자들과 무역 거래를 하는 방식을 통해 수출 대금 관 련 금융 사고를 예방하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규제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자 국산업 보호 명목의 수입규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수단은 WTO 비 회원국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에 명 시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수단은 이슬람 규율인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제품인 알코올 음 료, 외설 영상물, 무기, 도박용품 및 중고의류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 한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수단 관세법(Custom Act, 1986)은 대표적 6가지 종류의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207 - 주류(술)는 형법에 준하여 금지 - 보건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림은 약사 및 독극물법에 준해 금지 - 위조 수표 등 위조 유가증권 - 공중도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 음악, 사진, 또는 인쇄물 - 이스라엘에서 반입되는 물품들 - 과학적 조사와 의학적 처방으로 인가된 것들을 제외한 마약류 - 브롬화칼륨(진정, 최면제) 2015년 기준 수단의 수입제한 품목 리스트 수입제한품목(HS CODE 6단위 기준) HS Code 품목명 HS Code 품목명 220300~220890 모든 술 제품 901811 중고 의료기기 930110~930690 모든 무기류 901812 950430 도박용 제품 901813 950490 360410 화약류 901814 870120~870590 중고차(*) 901819 847130 중고 전자제품 901841 850811 901849 850940 901850 850980 901920 851711 902212 851712 902213 852580 902214 852712 902219 852713 902221 852791 902229 852792 902230 852841, 852851 852871,852872, 852893 * 중고차는 당해 제작년도만 일부 수입가능 208 또한 수단 관세법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정부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만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 식품, 의약품 등 국민 건 강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단 정부는 수단 분리독립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우려로 2010년 9 월부터 당해년도에 제작되지 않은 중고차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1년 1월에는 플라스틱 제품, 나무 및 식물, 묘목을 제외한 화훼류 및 일부 동 물 제품, 가구류, 닭을 제외한 산 동물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생수,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설탕 및 과자류, 유상액(emulsion), 페인트, 가 공 담배류, 밀가루 제품, 원피 및 가공 피혁제품, 실크 및 관련 제품, 깃털 제품, 인조 화훼류, 낙하산, 막대기, 건초, 지팡이, 대나무 제품 및 다용도 분유를 제외한 낙농 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별도 수입 자유화 발표가 없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인증제도 특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한 바가 없으며 사안에 따라 유럽의 CE마크, 또는 미국의 UL마크, FDA마크를 원용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상이하다. 프로젝트 수주 또는 정부 입찰 시에는 ISO획득 여부 해당 품목 별 주요 인증 여부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 담당관리 부처 - 기관명: 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 (SSMO) - 주소: P.O. Box 13573 Khartoum Sudan/ Baladia Street, Khartoum, Sudan - 전화: +249-1-8377-5247 - 팩스: +249-1-8377-4852 아프리카·중동 209 - 이메일: info@ssmo.gov.sd - 홈페이지: www.ssmo.gov.sd 투자 장벽 수단은 남북 수단 분리에 따른 정치적 불안, 낙후된 인프라, 열악한 생활 환경 등 진출 여건이 극히 열악한 편이다. 수단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 농산물 가공품, 수산업 등 기본 생필품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 고 있지만 투자유치 정책은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웃의 이집트와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정책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대우그룹이 수단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제 약, 호텔, 섬유 등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나 이후 대규모 투자 진출이 없었 다. 미국의 금융제재 및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수단은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또는 특수한 프로젝트 수행 또는 내수시장을 위한 소규모 투자 진출을 제외하고는 우리기업이 투자 대상지로는 위험 지역에 해당되 고 있다. 수단은 아직 세제 체제 및 세무서 행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투자시 정 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 일부 소 규모 자영업 수준의 투자 및 플랜트, 발전소, 정유 건설 부분에 대한 투자 또는 프로젝트 진출 정도가 가능한 정도이다. 지금은 정권투쟁의 향배, 미 국 및 국제기구의 정치경제적 제제 해제 여부, 다르푸르 지역 안정과 남부 2개주(South Kordofan, Blue Nile)의 무력충돌 추이, 국내 치안 상황, 기투자한 기업의 영업정상화 여부 등을 지켜보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원유개발이나 대규모 사회 간 접시설 프로젝트,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단의 투자환경은 아직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 제약 요건과 많은 210 위험 부담이 있으며 경쟁국에 비해 투자 유치 여건이 극히 떨어지고 있으 며 그 주요 요인은 아래와 같다. ◦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 미 국무부는 여전히 수단의 물자 및 자본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 중임. 따라서 우리 기업의 진출 역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재원의 부족: 원유수출로 외환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전쟁수행과 이 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본격적인 프로젝트 발주가 부진함. 다만 석유 생 산이나 채굴권을 담보로 대형 프로젝트 진출 여지는 남아 있음. ◦ 건설자 자본조달 방식: 수단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건설 자 자본조달방식(BOOT)으로 Project Financing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이 참가하는데 제약이 있음 ◦ 금융조달의 어려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의 지급 또는 수취가 금 지되어 있으며 이렇다 할 금융조달 방법이 없으며 외환통제가 심함 참고로,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한 ‘Doing Business Report 2014’에 의하면 조사 대상 189개국 중 153위를 차지하여 투자환경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 다. Doing Business는 수단의 2015년 투자 환경을 158위로 평가했다. 분 야별로는 전력허가 부분에서 2015년 102위를 기록했다. 소수투자자보호와 계약강행부문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국외무역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는 랭킹 하락이 예상되다. 랭킹에 포함된 189개국중 건설허가와 소수투자자 보호, 국외무역, 채무해결, 계약강행, 자금조달 등이 특히 최하위며, 재산등 록(45위(2014), 46위(2015))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100위 밖에 있다. 사회보장제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상관없이 공영 사회보험에 가입 보험액을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단 내에서 급여의 일부나 전체를 수령할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아프리카·중동 211 * 노동유연성 저개발 국가의 진출 시 이점의 하나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자원, 상대적 으로 기업에 유리한 노동정책 등이나, 수단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으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노동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진출 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 문화적 차이, 축적된 경험 미흡 등의 이유로 낮은 노동 생산성 - 근로자 위주의 노동관계법 및 운영으로 낮은 노동유연성 - 해고 시 1개월의 통상임금 및 6개월의 기본급+생활수당 지급 - 최저 15일의 연차휴가(통상적으로 22일의 연차휴가) - 병가의 통제 곤란으로 근로의 연속성 문제 * 해외인력의 취업 현지 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분야에 한해 해외 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나 실제 로는 내국인의 취업보장을 장려하고 있어 해외인력의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분 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법률상 지분 소유 제한은 없으나, 투자 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 소유지분의 경우에 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수출입 업무를 하는데 있어 투자법이 아닌 관련기관(Ministry of Foreign Trade)의 내 부규정에 의한 외국인 규제가 존재한다. 수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이 필요한데, 이를 발급 받기 위해 서는 내국인 지분이 51%를 넘어야 하고, 외국인이 지배 주주(51%)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수입 업무라 함은 수입업체가 수입물 품을 가공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 업체가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12 지사·사무소의 설치상의 제한 설치상의 제한은 없으나, 활동상의 제한이 있다. 지사·사무소의 설립은 특정 프로젝트 이행 기간 동안만 활동 가능하며, 수출입 등의 목적으로 지 사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Ministry of Foreign Trade로부터 수출 입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 지사의 내국인 지분이 51%를 넘지 않 을 경우 관행상 설립허가가 어렵다. 국산화 의무 부과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수단의 경우 사업 허가(business license) 취득에 통상 평균적으로 271일 소요되며 이는 세계 평균 218일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규정 과 실제 운용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 허가 당국과 관계가 좋은 대리인 을 내세울 경우 단기간 내에 허가 절차를 끝낼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촉진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낮은 가격에 정부소유의 산업단지를 불하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지 를 설계도와 함께 제출하면 투자청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부 지를 불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 부지를 선정하기는 어렵 고, 투자청에서 몇 곳의 후보지를 제시하면 이중에서 최적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타 부지 불하를 신청할 수 있다. 아프리카·중동 213 조세 제도 수단은 2007년부터 기업 설립 활성화 및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법인세율 을 대폭 인하하여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산정 방 식도 국세청 자체 기준에 의한 일방적 세액 통보에서 2007년 세법 개정으 로 기업 자체 신고 방식으로 변경하여 세무행정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대 표적인 세금으로는 법인세(Business Profit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부가가치세(VAT)가 있으며 사안별로 인지세 (Stamp Duty), 이슬람 세제(Zakat)가 있다. 세율인하 등 세무개혁을 추진하고 있 는 수단 이지만 아직 세무 행정 데이터의 전산화 부족 및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 부과 세금 요약표(연간 기준) 세제 과세기준 세율 Business Profit Tax 순이익 15% Zakat (유동자산-유동부채) X 무슬림 Share 2.579% Local Dues 소유 건물 등 0.5~0.6 SDG 수단 법인세법은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15%로 대폭인하 되었으며 인하 배경으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극대화 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 광업, 석유개발 및 유통기업은 35%의 고세 율이 적용된다. 2007년 세법개정시 세율 15%로 인하 및 부과납세제도에서 Self Assess- ment라는 자진신고제도로 변경, 시행 중인데 변경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수단 내 기업의 자체 재무제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과세표준 을 다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기업들이 자체적 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및 이에 따라 작성한 법인세 신고서를 인정하고 있 214 다. 한국의 법인세법과 유사하게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손금부인항목을 가산하여 계산한 Taxable Income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 세액을 산정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누락된 과세표준 적발시 3배에 달 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슬람 세제는 회사 주주 중 무슬림이 있을 경우 내는 세금으로 주주 중 무슬림의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세율은 2.579%이다. Zakat은 아래 2가지 계산 방법 중 금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산 방식의 복잡성 때문에 통상 ①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세무 당국에서도 이 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① [유동자산 -유동부채]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② [자본금 + 이익잉여금 + 준비금 + 충당금-순자산]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지방세는 사업장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당 0.5-0.6SDG 가 부과되고 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이 17%이나 의약품 등의 생활 필수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단은 신용카드 사용이 전국적으로 불가능하고 현금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이 많은 편이다. 개인 소득세는 15%이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10%이다. 사회보장세는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 성격 으로 근로자 및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며, 기본급여 (Basic Salary) 및 각종 수당을 과세 기준으로 하며 회사와 개인이 각각 17%, 8%을 부담한다. 이슬람세인 Zakat은 무슬림에게 부과되고 계산방식은 SDG 400 이상 급여 X 무슬림 Share X 0.257%로 산정되나, 회사에 이 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인지세(stamp duty) 는 회사가 부담하며 월별 근로자 1인당 0.2수단 파운드를 부과한다. 아울 아프리카·중동 215 러 회사의 노조 설립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노동조합세를 부담하며 월별 근로자 1인당 1수단파운드씩 부과한다. 수단 세무행정의 문제점으로는 세금신고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세 부서의 서류처리가 수기로 처리되고 있어 서류 보관처나 관리가 소홀하여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많다. 따라서, 세무 분쟁 방지를 위해 제출 서류의 철저한 보관이 필요하다. 담당자별 업무 분장이 명확하 지 않아 매번 세무서를 찾아갈 때 마다 담당자가 변경되어 세무처리에 어 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다. 수단의 세법은 법 규 변경 내용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고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극도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상기에서 기술한 각종 세율 및 종류는 수단 투자기업의 실무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개괄적 참고 자 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세무사를 통해 꼼꼼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장벽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제한 유엔 안보리 결의(1566, 1591)는 다르푸르 지역 반군, 수단정부 및 교전 단체에 대한 무기금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이 수단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부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식경제 부는 방산물자수출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對수단 방산물자 수출을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수단 내 주요인사에 대한 자산동 결을 시행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이들과 거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따른 제한 미국의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는 크게 2007.12월 SADA(Sudan Acco- 216 untability Divestment Act)에 따른 제재와 그 이전 각종 행정명령에 따 른 제재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은 각종 행정명령(13067,13400,13412)을 통해 미국 국적자가 아닌 개인이(non-U.S. persons) 사전 승인없이 미국이 원산지인 상품을 수단 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단이 원산지인 상품이나 서비스 의 미국 내 수입, 혹은 제3국을 통한 미국 내 수입 시 美재무부의 사전 승 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외국인과 거래 시 동 외국인이 수단의 통제 하에 있거나, 수단을 대신하여 거래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기업은 수단을 대신하여 미국과 거래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상기 행정명령은 수단의 미국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수단 측 은행과 거래할 경우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로 거래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금융 거래비용 증가 부담이 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상기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 제재를 자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비추어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2014년 10월 24일 Obama 미국 대통령은 수단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 책에 특별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의거한 對수단 경제 제재를 1 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07년 12월 제정된 SADA(Sudan Accountability Divestment Act)는 수단 내 발전(power production activities), 광산채굴(탐사, 추 출, 공정, 운송, 도매, 교역 포함) 석유 관련 활동(원유 수출, 추출, 생산, 정제, 공정, 탐사, 운반, 판매, 교역 등 상류 및 하류 부분 활동은 물론, 건 설, 유지, 송유관 운영, 정제, 기타 유전 인프라 관련 활동 포괄), 군용물 자 생산 등 특정분야 사업을 행하거나(수단 국가전력청이나 유사 정부단체 에서 위임받은 사업을 포함) 동 사업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미 州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투자 자산 회수 및 투자 금지를 승인하는 한 아프리카·중동 217 편, 미 연방 정부 조달 계약 수주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 중 미국 의 州정부 또는 지방정부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일 경우 SADA에 따 라 미국내 활동에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지재권 수단은 UN산하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으로 각종협약에 가입되 어 있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인식이 정착되어 있 지 않아 특허, 상표권 침해가 다반사이나 수단 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수단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특허법(Law No.58/1971), 상표법(Law No. 8/1964), 저작권법(Law No. 49/1974)이 있으며 산업 디자인 관련 법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부패 문제 수단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75개국 중 173위(소말 리아 및 북한 다음)를 차지할 만큼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정 부 유력 인사의 가족들이 기업을 운영하며 각종 정부 사업들의 이권을 챙 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도 흔히 발생 한다. 수단의 경우 정부에 대해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수단 정부 가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있더라 도 정부 측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18 기타 장벽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거주비자가 없으면 은행구좌 개설이 불가능하고(거주비자 취득자의 경우에도 구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움), 자동차 매매가 불가능하 며, 주택 임대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현지인들이 임대계약 체결을 꺼린다. 수단 입국은 현지 업체의 초청으로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 거주 비자(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 대표자급은 5년 유효)로 전환 가능하다. 전 환절차는 수단 내 법인의 재직증명서와 법인의 비자 발급 요청서를 이민국 에 제출하고,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에이즈 검사)를 마친 뒤에 거 주비자를 취득하면 된다. 취업 거주비자를 받아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수 령할 경우 세무서에 해마다 일정 금액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석 유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 민국에 입국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달 비 자를 갱신해야 한다.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으로는 운전이 불가하며, 한국운 전면허증을 아랍어로 번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기능시험을 거 쳐(필기시험 면제) 교통국 면허과에서 현지면허증으로 교체하여 준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현지 경찰의 무지로 필기시험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수단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국제 금융거래 비용이 높은 편인데 특히 미 달러화의 해외 송 ‧ 출금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수단 아프리카·중동 219 내 은행들은 계좌에 달러화가 입금되더라도 달러화 부족을 이유로 현지화 로 인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09년 수단의 한 상업은행은 우리 무역업체에 대한 신용장(L/C) 대금을 국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지급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수단 국내 은행들이 극심한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급 거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수출업자 들은 수단 은행 개설 신용장 접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주요 호텔, 상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지참해야 하는 불 편함이 있다. 남수단 분리 독립에 따른 경제 위기 심화 2011.7월 9일 수단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70-80%를 차지하는 남수단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수단 재정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던 원유 판매 수입 비중도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환율 상승, 높은 물가 상승률, 긴축 재정 실시 에 따른 생필품 보조금 삭감 등이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수단에 투자코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주수 단 한국 대사관이나 주수단 KOTRA 무역관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관련 정 보를 파악 후 신중하게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0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UAE는 세계 6위의 석유 및 세계 7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 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 하고 있다. 석유 공급국인 UAE의 경제는 세계 유가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UAE 정부는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의 중심지(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산업다각화 노력에도 여전히 석유에 의존해 있는 경 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기조로 UAE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AE 정부는 저유가 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각종 보조금 폐지, 연방법인세 도입 및각종 수수 료인 준조세의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인근 중동지역의 정치 ‧ 사회적 불안과 비교하였을 때 UAE는 상대 적으로 안전한 곳(Safe-haven)으로 평가, 분쟁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소비문화를 바탕으로 무역, 관광 산업 등이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7월 14일에 이루어진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중동ㆍ북아프 리카 지역의 무역허브 역할을 하는 UAE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며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준비로 건설, 물류, 관광, 제조업 등의 아프리카·중동 221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UAE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무역동향 EIU에 따르면 UAE의 2014년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0.95%감소한 3,706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수출액 감소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오일& 가스의 가격하락으로 분석된다. 수입액은 2,3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7% 증가하였다. UAE의 교역동향 (단위: 억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3,020 41.44 3,597 19.10 3,742 4.01 3,706 -0.95 수입 1,954 18.76 2,180 11.56 2,300 5.46 2,398 4.27 수지 1,066 117 1,417 33 1,442 2 1,308 -9 출처: EIU 한편, WTO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세계 교역에서 UAE는 수출 16위, 수입 20위를 기록하였다. 2014년도에 UAE 수입 대상국은 1위가 중국이 며, 이어서 미국, 인도, 독일, 일본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로부터는 약 55 억 달러를 수입하여 UAE의 수입국가 중 9위를 기록하였다. 인도의 대 UAE 수출은 귀금속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선 진국은 기계류,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 비중이 높다. 222 순위 국가명 금액 비율(%) 1 중국 22,146,268,405 11.68 2 미국 19,223,069,798 10.14 3 인도 17,426,223,541 9.19 4 독일 11,544,723,675 6.09 5 일본 10,526,310,987 5.55 6 영국 6,698,973,509 3.53 7 스위스 6,411,358,126 3.38 8 이탈리아 5,864,804,027 3.09 9 한국 5,589,911,163 2.95 10 프랑스 4,819,466,280 2.54 2014년 UAE의 주요 수입국가 (단위: 백만달러) 출처: UAE 연방통계청, 1달러≒3.67디르함 적용 환산치 2014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에 있어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어 중동지역 2위 수출대상국이다. 이는 우리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수주 와 자동차, 모바일 폰, TV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對UAE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7,268 32.5 6,862 -5.6 5,738 -16.4 7,211 25.7 수입 14,759 21.3 15,115 2.4 18,123 19.9 16,194 -10.6 수지 -7,492 12.1 -8,254 10.2 -12,385 50.05 -8,983 -27.47 자료: KOTIS 아프리카·중동 223 무역제도 1996.4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UAE의 무역제도는 국제무역규범에 따 르고 있다. UAE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이다. 무역정책 입안을 위해 경제부는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각 에미리트 행정당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공 회의소나 직종별 협회와도 교류하고 있다. 무역정책 수립절차는 관련 부처 의 입법안이 연방평의회(FNC)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연방최고회의(Supreme Council)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프리 존(Free Zone)이 UAE의 수출 중심지로서, 수출 및 재수출 기업에게 물류, 행정,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프리 존의 기업들은 UAE 국내에서 적용되는 일부 라이선스, 스폰서 고용 등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한편, UAE의 인증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러 토후국 기관들이 각 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연방차원의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부터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제정 및 제품을 제재하기 시작하고 있 다.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등 신규 규 제를 발표하였으며 UAE로 제품을 수출하고자하는 우리기업은 ESMA의 규제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 아울러 UAE를 포함하여 이슬람국가에서는 식품류에 적용되는 ‘할랄 (Halal)’ 인증제도가 있다. 할랄 인증은 전 세계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UAE로 육류, 가금류 포함 가공식품을 두바이로 수출하고 자 할 경우 수입승인을 위한 할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때 증명서 는 UAE Ministry of Enviromental&Water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 224 받아야 하며 2015년 기준 한국 할랄인증 공인 이슬람협회인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가 발급하는 인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와 통관제도 관세와 관세 환급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며, 담배는 100%, 주류는 50%의 특별 고관세가 적용된다.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UAE 내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E(Bill of Entry)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부과된 관세액을 납부한 후, 관세 환급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 다. 아울러 전시 또는 시연 샘플의 일시수입에 대한 전시품 관세면제제도가 있다. 인보이스 원본과 원산지 증명서, 패킹리스트, 개최주최로부터 받은 참 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하면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다. 통관절차 UAE의 수입 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록된 회사(UAE 국민이 또는 기업이 지분의 51% 이상 소유)만이 자격이 있다. 아프리카·중동 225 수입물품 통관 시 상업송장(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수관 물품 보세구역 반입 ■ 2단계: Bill of Entry(BE) Form 작성 및 제출(아래 부속서류 첨부 요) ․ Invoice ․ Delivery Order(D.O.) ․ Bill of Landing(B.L.)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Origin(C.O.) ․ 수입상 Trade Licence 사본 ․ 수입상의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to Shipping Co.) ■ 3단계: 관세 납부 및 통관물품 보관장소 확인 ․ CIF 기준 5% 관세 부과 ․ 관세 납부 후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 4단계: 수입물품 검사 및 확인 스탬프 날인 ․ 수입품 검사소에 관련 서류를 제시, 검사일시를 지정받음 ․ 지정된 검사 날짜/시간에 하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수입물품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BE에 ‘Cleared’라는 확인 스탬프를 날인 ․ 마약, 주류, 음란물, Under Value, 원산지 등을 검사함. ■ 5단계: 반출 확인서(Out Gate Pass) 및 운송차량 통과증(Vehicle Pass) 발급 ■ 6단계: 반출 226 수입규제 UAE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 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 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국기나 이스라엘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다.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은 성분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서 영 문으로 표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여야만 수입 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특별 부과료가 있으며, 매년 갱신료도 있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 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의 의약품 수출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 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한편, 주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다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에 따라 2009년에 30 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11년 에 유럽발 E.coli 박테리아 오염 파동에 따라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 란드 등으로부터의 오이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다. 아프리카·중동 227 정부조달 일반적으로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예 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에미리트별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 업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있어 현지업체나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 다. UAE는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견적, 수 의계약의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International Tender)과 국내입찰(Local Tender)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 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 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UAE의 정부조달 관련 불공정한 관행으로는 입찰 참가 시 반드시 UAE 국 적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UAE의 연방 조달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연방정부기관에 납품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다음의 조 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의 제조업체로 현지에 UAE국적의 상업에이전트(Commercial Agent)가 있을 때 2) 외국기업이 현지에 지사 를 설립하고 UAE국적의 서비스에이전트(National Service Agent)를 선 임했을 때 3)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UAE국적 파트너와 합작회사(LLC 등 가능한 형태)를 설립했을 때(단, UAE국적 파트너의 지분율이 51% 이상이 어야 함)이다. 이는 UAE에서 정부기관과 거래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방 식으로든 UAE 국적자를 관여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우리기업의 UAE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228 지적재산권 보호 UAE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등 국제협약에의 서명국이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 이다. 국내적으로도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방법(40/92)을 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 여 상표도용,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특허출 원이나 의장등록은 연방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담당하고 있으 며, 2002년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크 게 강화하였다. ❏ 상표권(Trademark):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상표권 보호 기간: 10년 ❏ 저작권(Copyright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단, 응용 미술 (applied art) 및 방송용 저작물의 경우 인쇄 및 방송일로부터 각각 25년 및 20년 ❏ 특허/의장/실용실안권(Patents, Design & Models): 1992년에 법률 제정 ․ Ministry of Economy에 신청 및 등록 ․ 보호 기간: 특허 20년, 실용실안 10년, 의장 10년 상표권 침해의 경우 경찰 상업범죄 담당 부서(Commercial Crime De- partment)에서 원본과 위조 상표의 대조 ‧ 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상표권 아프리카·중동 229 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 기간 중 동 위조 제품에 대한 사전 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이 가능하고, 원고가 승소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 제품 폐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다. 또한, 위조 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면허(Trade License)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UAE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된다.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 ‧ 발 간 ‧ 게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 시 당해 물품은 압수되며, 구속 또는 5천 디르함 이상 10만 디르함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결정 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가 실시된다. 투자환경 투자여건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간하는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UAE는 비즈니스 환경평가에서 MENA 지역 1위를 차지, 전세계 국가중 22위를 차지하여 중동지역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국가로 선정 됐다. UAE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고정된 디르함(AED)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 금의 편리성 등 UAE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투자진출 지역 중 하나이다. 230 또한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 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 화 하고 있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 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과 더불어 중동지역 중 정치 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면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UAE는 프리 존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들 프리 존은 면허, 외국 인 소유조건, 스폰서 지정,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하고 있다. 그 동안 두바이를 중심으로 프리 존이 크게 발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아부다비 등 다른 에미리트들도 프리 존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대외환경 UAE는 민간부문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 장기 적인 국가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 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제 ‧ 개정, 카 르텔 방지 등에 관한 경쟁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최근 두바이 경제위 기로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해지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소유지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에 있다. UAE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조정 대상은 첨단기술 등 일부 영역 에 국한될 것이며 석유, 가스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 분야는 소유지분율 상 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UAE는 1994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1996년에 세 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UAE와의 양 자간 무역협정(Bilateral Preferential Agreements)은 특정 상품들에 대 하여 시리아(2000.11월), 요르단(2001.3월), 레바논(2002.3월), 모로코 아프리카·중동 231 (2002.3월) 및 이라크(2002.4월)와 체결했으나, 현재 UAE는 모든 FTA 협정을 GCC 차원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현재 GCC 차원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범아랍자유무역협정(1998.1월 발효, PAFTA), 싱가폴(2008.12월 서명), EFTA(2009.6월 서명), 뉴질랜 드(2009.10월 서명)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 일본 ‧ 호주 ‧ EU ‧ 인도 ‧ 터키 ‧ 파키스탄 ‧ MERCOSUR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GCC측 내부입장 정리를 위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회사설립 및 사업 시작 가. 사업면허와 스폰서 제도 UAE는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소유의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 법인 설립 시 현지인 51%, 외국인 49%의 지분 참여 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사 설립 시에는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단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00% 외국인 소유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또는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사업면허(Trade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면허의 종류 사업 내용 및 요건 상업면허 (Commercial License) -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 / 은행, 보험 / 호텔, 운송 등 활동 기업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s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기업 - 최소자본금 : 25만 디르함 전문면허 (Professional License) - 회계 ‧ 법률 등 전문직서비스 및 예능서비스 활동 기업 - 전체 직원의 수가 제한될 것임 관광면허 (Tourism License) - 호텔, 숙박, 여행사 등 관광활동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232 프리 존 밖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로컬 스폰서(Silent Partner)/파 트너 또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를 선임할 지는 사업면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가끔 스폰서를 잘못 지정하여 영 업기밀 누설, 사업지체 등 투자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사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스폰서(회사 또는 개인)의 경험, 인지도 및 보수 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010년 들어 UAE는 인접한 바레인, 쿠웨이트의 스폰서 폐지 결정에 영향을 받아 동 스폰서 제도의 폐지를 검 토한 바 있으나 당분간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로컬 스폰서/파트너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구 면허 - 모든 상업면허 - 모든 전문면허 -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지분 소유 - 회사 자본금의 51% 이상 지분 소유 - 없음(단, 토목회사의 경우 1%라도 지분을 소유해야 함) 역할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카드 취득, 기타 회사경영 활동 지원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발급 등 지원 급여 -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총액 또는 이익 또는 판매액의 일정비율 나. 회사의 형태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소유권 - 최소 2명, 최대 50명의 유한책임을 가진 주주로 구성 -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49%까지로 제한 - 일반 국민으로부터 주식청약을 받는 행위 불가 ○ 경영진 - 5명 이하의 매니저(외국인 매니저 가능) 아프리카·중동 233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② 지점(Branch Office)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소유권 - 100% 외국인 소유 허용(단,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함) - 모기업의 일부이며,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음(UAE내에서 별도 영리활 동을 하여서는 안 됨) - UAE 로컬 스폰서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이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음 ○ 최소 자본금 요건: 250,000디르함(아부다비) ③ Public Joint Stock Companies(PJSC) ○ 소유권 - 정부가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명 이상의 창립주주(유한 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이상 소유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1,000만디르함 - 자본금의 25∼45%는 상장될 수 있음 ④ Private Joint Stock Companies ○ 소유권 - 최소 3명 이상의 창립주주(회사 자본금 전액을 분할 소유, 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이상 소유 234 - 주식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수 없음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200만디르함 이상 ⑤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공동 무한책임) + 1명 이상의 참여 파트너 (유한책임)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50만디르함 - 자본금은 주식 형태로 분할되어야 함 ⑥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 + 1명의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⑦ Joint Venture ○ 소유권 아프리카·중동 235 - 2명 이상의 외국인 및 국내 파트너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기로 계약 합의 - 1명 이상의 파트너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다른 파트너는 나서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은 경영자가 될 수 없음 ○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⑧ Sole Proprietorship / Individual Establishment ○ 소유권 - 1명의 소유자(무한책임)에 의해 100% 소유 - 전문 면허이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 경영진 - 외국인도 경영자가 될 수 있음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⑨ Civil Company / Civil Works Company ○ 상법에 따르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독립된 법인체인 Civil Company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소유권 - 많은 수의 파트너(무한책임) -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경영진 - 경영진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무방함 236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⑩ General Partnership ○ 소유권 - 2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로 구성 - UAE 국민들만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장 일치에 따라 의결하는 구조를 가짐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다. 프리 존 안에서의 회사 설립 프리 존은 독립된 Free Zone Authority가 관할하고 있으며, 각각의 프리 존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은 차이점이 그리 많지 않다. 프리 존에서는 UAE 의 회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 존에서의 회사형태는 아래의 네 가지 회사구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Free Zone Establishment(FZE) - 주주 1명으로 구성 - 무역, 유통, 저장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 Zone Company(FZCo) - 2~5명의 주주 - 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 사업활동 영위 회사 ○ 외국회사의 지점 -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모회사의 활동을 다름 - 프리 존 내에서 사업경영, 마케팅, 컨설팅, IT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아프리카·중동 237 ○ Freelance Permit - 모든 프리 존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스 전문직 활동만 수행 가능 - GCC 소유 지분이 최소 50%이상이고, UAE내에서 부가가치가 최소 40%이상 창출될 때 허용 프리 존에서 발급하는 사업면허(License)는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의 성격에 좌우되며, 그 형태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Trading License - 이 License는 증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Trad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만약 프리 존 내 회사가 UAE로의 판매를 원한다면 UAE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야만 가능함 ○ Industrial License - 상품의 생산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프리 존 내에서 제조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License임 ○ Service License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필요한 License임 라. 제3기관의 각종 인·허가 UAE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된 제3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인 ‧ 허가를 받 아야 한다. 238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은행, 한전, 금융 컨설턴트 The Central Bank of the UAE 보험 UAE Insurance Authority 산업 활동 Ministry of Economy The Environment Department(에미리트) 병원, 사립클리닉, 의료실험, 약품 Ministry Of Health 자동차 렌털 Traffic & Transportation Department(에미리트) 미디어 관련 활동(광고, 온라인 거래, 홈쇼핑, 인쇄, 방송 등) National Media Council 회계감사, 외국기업 지사 Ministry of Economy 육아, 간호 Ministry of Social Affairs 노동 서비스 Ministry of Labor 식물재배, 농장, 가축 거래, 종자 거래, 검역, 수의 Ministry of Environment & Water Agriculture or Environment Department(에미리트) 종교 관련 활동 Islamic Affairs and Awqaf 법률 회사 Ministry of Justice 사립학교, 유치원, 체육관 Ministry of Education 항공운송, 항공화물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General Civil Aviation Authority 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엔지니어링, 건설 Relevant Municipality(에미리트) 마. 회사설립 절차와 소요시간 UAE 내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각 절차 마다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류 확인 보완, 설명 등의 부가 절차를 거치면서 설립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 다. 회사 설립 후 실제 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후 2달 이내에 경제부에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을 하여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239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LLC를 설립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은행에서 받은 불입자본 증명서 - 납입자본금 등을 증명하는 UAE등록 회계법인의 증명서 - 기타 회사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②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설립을 위하여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본사)의 정관 - 회사(본사)의 과거 2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사업자 등록증 - 회사 사업목적 등 내용이 담긴 소개서(Company Profile) - UAE에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에이전트의 동의서(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위의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역)하여 국내에서 공증을 받은 후 상공회 의소 및 주한 UAE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인증에 약 3일 소요) 참고로, 두바이에서 중견규모의 LLC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문조 사를 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는 DIFC에서 작성한 Doing Business 2011에 따른 회사설립 절차별 소요시간이다. 240 단계 추 진 내 용 소요 기간 소요금액 1단계 회사명에 대한 승인_DED 1일 AED 100 2단계 정관의 공증_DED 1일 자본의 0.25% 페이지당 AED5 3단계 경제개발부(DED)에 신청서 제출 및 Trade License 획득 6일 부동산 계약금액의 5%+AED 1,000~3,000의 Waste Fee+ AED 480 회사등록비+ AED500 회사명패 승인비 4단계 상공회의소에 등록 2일 AED 1,200 5단계 회사명패 제작 2일 AED 1,000 6단계 노동부 등록 1일 AED 2,000 7단계 현지인 인력 노동부 등록 1일 - 8단계 현지인 인력 General Authority for Oension and Social Security에 등록 1일 - 회계제도 가. 회계기준 UAE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국제 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IAS)/International Finan- cial Reporting Standard(IFRS))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감독기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UAE의 공개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는 DFM 및 ADX의 상장규정 에 따라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증권 거래소의 감독기관인 DFSA 또는 ESCA을 통해서 상장회사들의 주요 경 영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 회계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규제하 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아프리카·중동 241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있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들 들어, UAE의 주력업종인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의 경우에 프로젝 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장기간임에 비추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 는 시점에 따라 회사전체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회사의 가치산정 및 계속기업의 판단 등에 있어 실질과 다른 결과를 야기 할 위험이 있다. 다.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는 제출의무가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회사 는 Trade License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사받은 재무제 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한 프로젝트의 입찰참여 등의 경 우 입찰 서류의 일부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본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번역 후 간단한 Review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프리 존 내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프리 존 당국이 자체적인 규정 및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의무는 프리 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Jebel Ali Free Zone 과 Dubai Air Port Free Zone의 경우는 매년 감사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Dubai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의 경우는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42 조세 제도 가. 일반 환경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세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각 에미리트별로 별도의 세법 또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서 이를 통해 법인 및 개인소득의 수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소득세는 오일관련 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다. 이 외에 호텔 및 서비스와 부동산 임차시 부과되는 정부세 와 두바이 정부가 2020년 엑스포 개최자금 마련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소정의 관광세 정도가 있는 실정이다. 나. 소득세 ○ 개인소득세 UAE에서는 소득의 형태를 불문하고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음 아래의 오일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소득세-오일회사 UAE에서 생산되는 오일, 오일에 대한 권리 및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거래 하는 회사에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됨 세율은 일반적으로 5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실제적인 납부세액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회사와 해당 에미리트와의 사업계 약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법인소득세-외국은행의 지점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은 대체적으로 20%이며, 이 세율은 아프리카·중동 243 에미리트마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 두바이, 샤자, 후자이라는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세칙 을 가지고 있으나, 아부다비를 비롯한 기타 에미리트에는 외국은행의 지점 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기타 조세 ○ 관세 2003.1.1일부터 발효된 GCC 회원국 간의 관세동맹에 따라 UAE 및 GCC 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그러나 프리 존은 관세동맹에서 지정한 무관세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음 ○ Social security and pension payments 연금 및 사회보장법인 연방법 No.7(1996)에 따라 UAE 국적의 직원을 고 용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피고인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General Pension and Social Security Authority에 납부하여야 함 고용인 : 12.5%, 피고용인 : 5% 외국인을 위한 규정은 없음 ○ 부동산 관련 세금 Stamp Duty and Transfer Taxes Stamp Duty and Transfer Taxes: 부동산 취득 시 권리의 이전 및 등록 과 관련하여 매매가액의 2% 세금을 부과함(매수자: 1.5%, 매도자 0.5%) 주거 및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각각 5% 및 10%의 Municipali- ty Tax를 부과함(현재까지는 두바이에서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천징수세 UAE에서는 이자, 배당, 로열티, 사업소득 등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없음 244 ○ 자본이득세 UAE에서는 자본이득세가 없음 ○ 부가가치세(VAT) 유가하락에 따른 정부재정 수입 감소 위험을 분산코자 UAE에는 최근 부 가가치세 도입을 추진, 2016년도 실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아울러 사 업자등록 발급ㆍ갱신 수수료, 거주비자 신청ㆍ갱신 수수료, 도로통행요금 인 살릭 등 세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UAE의 VAT제도는 GCC에서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UAE에 도입되면 곧 바로 GCC 국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큼 ○ 호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 호텔 및 호텔아파트(Serviced Apartment)의 객실수입 및 부대수입에 대 해 부과되는 준조세임 Tourism Fee(Municipality Tax) 5~10%(아부다비 6%, 두바이 10%, 라 스알카이마 10%, 후자이라 10% 등)에 추가하여 Service charge 10%를 부과함 라.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Treaty) UAE는 수입 및 자본의 투자 또는 흐름으로 발생하는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기준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하여 56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3.9월에 체결하였다. 한-UAE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 및 UAE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10%의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하는 기술, 산업장비 등의 사용료 소득은 한국에서 일괄 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아프리카·중동 245 노무관리 가. 노무환경 UAE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자국인의 비율은 약 10~15%에 불과하다. 최 근 Dubai Municipality 전망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2020년까지 갈 경 우 민간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9%, 공공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 은 9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에서 점차 자국민 고용우선 원칙(Emiratiza- tion)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정부부문과 민간부 문 사이에 임금 격차도 커 민간부문에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향후 대 학을 졸업한 청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이 향후 UAE 정부의 핵심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인력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UAE 자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 인원의 UAE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 하는 노동관계법을 일부 직종에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AE 은행부문에서는 1998년도부터 매년 4%씩의 UAE 자국민 고용증대를 통 해 10년 내 은행업종에서는 UAE 자국민 비율이 40%를 점하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산업 내에서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국 민의 부족으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관계 기본법인 연방노동법은 Federal Act No.8(1980) 및 No.12 (1986)이며 관할 정부기관으로는 Ministry of Labour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시간, 휴가,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노무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노동법의 규정은 고용계약서상의 어떠한 내용 도 노동법의 규정보다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이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계약은 크게 고용기간이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 는 것으로 분류된다. 246 UAE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둘 수 없으며, 노사 간의 분쟁이 있거나 노동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UAE 노동부가 1차적인 중재자로 서 분쟁해소를 위해 간섭하게 된다. 노동부의 중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사 공히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노사중재를 위한 행정적 장치는 단계적으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와 노사중재원(Supreme Arbitra- tion)이 있으며 각각 14일 및 30일 이내에 검토 및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UAE의 주택 임차비가 매우 비싼 현실에서,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례 등이 인권문제로 대두되기 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인력 알선 전문업체와 인력 공 급 사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상 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2015년 10월 5일 UAE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외국인 근 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UAE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며 통합 근로 계약서의 규정, 이직 관련 규정, 근무조건,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등의 내용이 추가 및 수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폐해로 지적되던 부분들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노동법의 주요내용 ○ 고용 계약서 고용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 계약(limited period)과 만료기간이 없는 무한 계약(unlimited period)으로 나뉠 수 있다. 무한 계약이라고 하 더라도 법으로 허용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기간의 통지(Notice)를 주 고 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1) 임 금과 보수, 2) 계약 체결일, 3) 근무 시작일, 4) 계약의 성격 및 고용 기간 아프리카·중동 247 (유한 혹은 무한), 5) 업무 내용, 6) 근무 장소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노동청에서 준비한 아랍어와 영어의 기본 양식이 있으나, 반드시 이 노동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영어)와 아랍어로 작성 된 경우 두 언어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아랍어 해석이 우선한다. ○ 노동조합 현행 UAE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 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Basic Wage)과 각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임금(Total Wage)으로 나누어진다. 중요한 차이는 퇴직금 계산 시 전체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근로자에게 지불된 기본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법정근무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1주일에 48시간을 넘지 못한다(라마단 기간 중 1일 2시간 감소) 단, 무역ㆍ호텔ㆍ경비ㆍ레스토랑을 포함한 노동부 장관이 정 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1시간(1일 9시간)연장 근무를 시 킬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휴식 없이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할 수 없 으며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저녁 9시~새벽 4시) 중에 근무한 경우 정상근무시간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한다. ○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보 험 및 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유의할 점은 현재 노동 248 법원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 계약 종료(Termination) 고용 계약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하에 또는 당사자 중 한편이 최소 30일 전 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통지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통지기간 동안에도 고용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무통지 즉결해고(Termination without notice) 근로자가 노동법 120조에 열거된 행동을 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 사 유를 제공한 경우 사전 통지(30일 기간)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 며, 또한 반대로, 고용 상황이 법 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의 미지 불 혹은 고용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 또한 고용계약을 일방 적으로 통지 절차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은 근로자의 최종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3개월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 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퇴직금(Gratuity) 지급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⑴ 고용 기간 처음 5년 동안 매년 21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⑵ 근무 6년째부터는 매 년 30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단, 퇴직금 총액은 2년 동안의 보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 해고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예: 30일간의) 임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예: 최대 3 개월간의) 임금, 또한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추가 수당 등의 잔액 등을 받을 수 있다. UAE 법원의 판례법에 의하면 생활 보조금 및 특별 보너스 등은 아프리카·중동 249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고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임금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영업성과 보너스나 커미션 등은 퇴직금액 산정 시 임금으 로 간주된다. ○ 노동계약 기간 연장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 약은 그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 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근로자 연금 제도(Pension & Social Security) 국민연금법(The Pensions & Social Securities Law Federal Law No.7 of 1999)에 의하여 근로자가 UAE 국민 또는 GCC 국적을 가진 근로자 중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게는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UAE 국민의 경우 월급의 특정 비율을 연금공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민간 기업인 경우 고용주 부담액은 15%이 나 국가가 이중 2.5%를 보조함). 아부다비의 경우 조금 더 수월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분쟁 조정(Dispute Settlement) 고용 관계에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등록된 에미리트에 있는 노동부(Ministry of Labour)로 분쟁 해결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민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분쟁에 대한 민원이 노동청에 접수되면 당사자는 노동청으로 참석이 요청되어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고, 대략 2주 이내에 노동청의 권고안을 제시 받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 권고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분쟁안은 노동법원(Court)으로 접수되며, 법원의 분쟁 조정일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고용 분쟁과 관련된 민원/소송 신청은 분쟁 의 원인인 해당 금액이 지불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이루어져 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만기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50 ○ 노동법 비적용 5인 미만 사업장과 Maid, 공무원 등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급여수준 일반적으로 UAE 자국민의 임금은 외국인 대졸자 임금의 2~3배 수준이 며, 대학졸업 후 금융 및 Engineering 등 전문 직업에 대한 경험 또는 자 격이 있는 자국인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제63조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작업장 등에 따라 자 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 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단, 2006년 4월 노동부는 Ministerial Resolution No.286에 의거하여 UAE 자국민에 대해 최저 임금제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 초등학교 졸업: 월 3,000디르함 - 중학교 졸업: 월 4,000디르함 - 고등학교 졸업: 월 5,000디르함 두바이의 경우 Dubai Govern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Law No.27(2006)에 의거하여 두바이정부 소속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월 4,250디르함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두바이 정부 공무원이면 UAE의 자 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월급이 4,000디르함 미만인 근로자는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 녀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법의 규 제라기보다는 이민법상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부(Maid)를 고용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월급이 6,000디르함 이상이어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251 ○ 정기급여 이외의 보상 정기급여 이외에 통상적으로 연간 100~200%의 상여금(마케팅 분야 종사 자의 경우 연간 약 200~400%가 관례) 및 1년에 1회 이상 피고용자의 본 국까지의 왕복항공권을 지급하고 있다. 중재와 청산 제도 가. 중재 (Arbitration)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파트너들이 지불을 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최후의 해결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UAE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 시작하는데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랍어이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쉽고 간편한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UAE에서도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약의 쌍방이 중재에 동의를 하면 계약 관련 분쟁은 중재 법원에서 해결 하게 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에 합의해야 한다. 또 한 계약의 쌍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자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중재 자가 복수일 경우에 쌍방은 서로 같은 수의 중재자를 둘 수 있다. 만약 계 약의 쌍방이 1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그 중재자를 지명한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3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쌍방은 그 중 각자의 중재자를 1명씩 지명하고 그 중재자들이 상호간에 합의하여 제3의 중재자를 지명해 의장의 역할을 맡게 한다. 또한, 최대한의 공평함을 위해 중재 법원은 단독 중재자나 중재 의장의 국적이 쌍방의 어느 국적과도 같 지 않게 한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유리하려면 명확하고 잘 계획된 중재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 조항에는 중재자의 수, 중재 의 언어, 중재의 장소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 조항에는 패 252 소인이 중재 비용과 승소인의 변호인 수임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불한 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소인은 중재에 필요한 비용을 거 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UAE 정부는 사법시스템 외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분쟁해결 과정을 존 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중재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UAE 경제부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중재법(Arbitration Law)의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제정 작업이 당초 예 상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UAE의 중재제도는 1992년 의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CPL)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UAE는 1982년부터 국가간투자분쟁해결협약(ICSID)의 회원국 으로 가입해 있는 바, 그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해 오고 있다. UAE내에서 발생하는 중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재 센터의 개설 도 크게 늘었는데, 현재 UAE내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 The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The DIFC-LCIA Arbitration Centre - The Abu Dhabi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 The Sharja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Ras Al-Khaimah Commercial and Arbitration Centre 참고로, UAE 정부가 제정중인 새로운 중재법안은 국제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의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동 법안에는 중재재판관의 구성과 법원의 관여 정도, 중재 절차,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을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중동 253 나. 청산(Exit) 연방법 No. 8(1984)에 의하면 UAE에 설립된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존속 기간의 만료, 회사 사업목적의 소멸, 회사의 자산이 소멸되어 나머지 부분 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불가능, 합병 등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정관에 명 시된 의결정족수로, 또는 의결 정족수 조항이 없는 경우 주주 또는 파트너 (Partner)들의 만장일치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의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기간 중 회사의 형태는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회사의 문서에는 ‘기업 청산 중’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회사청산 직후 실질 적인 이사회의 권련은 사라지나 모든 청산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회사를 운 영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이사회의 권한은 청산개최기간 중에도 남아있고, 청산인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권한은 인정된다. 회사의 청산제도가 잘 정립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회생가능성이 희 박한 회사들의 청산작업이 수년에 걸쳐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 인적 물적 자산의 재배치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부도 관련 법령 및 회사 청산에 관한 행정절차 등 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해당회사의 채권자들은 감히 부도 또는 회생절차 를 시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UAE의 경우 산업 및 경제구조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않아 회사의 청산 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채권자동의 절차, 청 산사실 공개 절차, 노동부 ‧ 경제부 등 관련부서로부터의 허가 절차 등이 명 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UAE의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UAE의 청산 관련 절차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고지하고, 채권을 등록하도록 한다. 254 - 국내 채권자들은 파산 공지 후 1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 채권 자들은 파산 공지 후 1달 내에 등록하면 된다. - 파산법원 판사는 채무자들이 제출한 기록들을 검토한 후 법원 결정으로 채무변제금액과 기일을 다시 정하여 그에 따라 정리한다. - 파산기업인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알리지 않고는 UAE를 떠날 수 없다. 아프리카·중동 255 알제리 일반 경제 현황 알제리의 2014년 GDP는 총 2,214억불로서 전년 대비 4.1%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1인당 명목 GDP는 $5,659을 기록하였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알제리 정부의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 인플레 억제정 책의 효과로 2012년 8.9%에 이르던 물가상승률이 2013년 3.2%, 2014년 2.9%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2000년대 초반 20%대에서 최근에는 10%(2014년 10.6%)대 로 크게 둔화되기는 하였으 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실 업률은 공식 실업률 보다 훨씬 높은 20-30%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외무역현황을 보면, 알제리의 2014년 무역수지 흑자액는 46억불로서 전 년 대비 53%나 감소하였다. 무역수지 흑자규모 감소의 원인은 전체 수출 의 약 95.5%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가스 수출액 감소 및 소비재를 중심으 로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수출은 629억불로서 전년 650억불 대비 3.11%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583억불로 전년 550억불 대비 6.0% 증가하였다. 특히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탄화수소 수출이 601억불에 그치면서 전년 630억불 대비 4.5%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출액중 점유율은 여전히 95.5% 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6 알제리 무역수지는 2015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15.1-7월간 알제리의 탄화수소 수출액은 총 약 215억불로서 전년 동기(372억불) 대비 약 42%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총 80억불의 적자를 기록(수출 약 229 억불, 수입 약 309억불)하였다. 금년도 총 탄화수소 수출액은 당초 예상 (600억불)보다 크게 감소한 340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화수소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 △재정적자 △외환보유액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알제리 정부는 △긴축 재정 △보호무역 강화 △산업다변화 추진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알제리 국제기구 가입 및 협정 동향 알제리의 WTO 가입 추진 동향 알제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길 희망 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 하여 WTO 가입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오고 있다. 그동안 WTO 가입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WTO회원국이 질의한 96개 항목 중 19개가 알제리의 현황과 WTO의 요 구수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큰 대표적인 이슈들은 수입허가, 가스에 관한 이중 세율, 수출 보조금, 특히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정책, 그리고 무 역에 관한 주요 장애물(규범문제), 중고자동차수입 등이다. 제12차 가입 작업반 회의(14.3.31)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제11 차 작업반회의(13.3월)에서 제기된 170개의 항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 으나, 투자지분 제한,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미국, 아프리카·중동 257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알제리 경제도 어려움 을 겪게 되자 알제리 내부적으로 알제리의 WTO 가입에 대한 신중론이 최 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Belaib 통상장관은 15.8월 WTO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알제리가 WTO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 고, 국내적으로 알제리 국민들 사이에서 WTO 가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알제리-EU 제휴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 일정 연기 알제리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2005.9월 발효하여, 동 양허일정에 따라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를 진행 중이며, 당초 2017년 까지 완전 자유무 역지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협정발효 이후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EU간 제휴협정 이사회 등을 통해 양자간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불균형의 심화 및 알제리내 EU 직접 투자의 부진 등의 동 제휴협정 체결 이후 양자간 발전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관세를 위한 일정계획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 수차례의 당사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2.9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농산물, 산업제품의 관세철폐 효력 발효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간 연기하였다. 알제리-EU 무역자유화 관련 새 협정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258 <농산품 분야> ․ 25가지의 해당 농산품 의무수입 할당제 취소 ․ 우유, 마가린, 치즈 등 유제품 분야의 농산품에 대한 신규 의무수입할당제 추가 ․ 2010년 추가 협상을 통해 당초 협정안의 36개 농산품 의무수입할당제 폐지 <공산품 분야) ․ 2012.9월 관세철폐 예정이던 1058개 공산품에 대한 재검토 ․ 자동차 ․ 부품 등 82개 민감품목의 부분적 관세복원 및 철폐 시기도 4년을 연기하여 2009년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절단기, 식기세척기 등 18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사 시기 2년간 유예 ․ 페인트류, 샴푸, 플라스틱, 목재가구 등 174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시기를 2071년 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고 부분적 관세 복원 ․ 화장품, 종이, 의류, 신발 등 617개 품목 관세인하를 2012년에서 2015년 까지 3년 유보 또한, 협정발효시기 연기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알제리 정부는 협력합의서 하에 맺어진 알제리가 부여한 특혜관세는 EU국가들이 100% 활용하지만, 알제리는 EU가 부여한 특혜관세 41개의 물품 중 단지 6개만 활용하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는 투자부문에서 특히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 알제리에서 유럽인들의 투자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알제리의 법적 불안정성과 기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상기 무역 불균형은 협정의 문제가 아닌 표준 문제이며, EU의 대 알제리 직접투자의 부진은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 특히,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주의적인 것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제리에 상주하 는 Laura Baeza EU 대변인은 알제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알제 리 기업이 유럽 표준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EU와 알제리 간에 합의 된 특혜관세가 알제리 기업에 의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표준 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제의하였다. 상기 관세철폐 발효시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대EU 무역 불균형이 아프리카·중동 259 지속되자 EU와의 제휴협정에 대한 추가개정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알제리는 EU측에 동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간 공동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15.9월 알제리를 방문한 Mogherini EU 외교안 보 고위대표는 제휴협정 개정 관련 사항도 알제리측과의 협의 의제에 포함 되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동 사안도 Lamamra 외교장관과 의 회담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알제리측이 동 협정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어 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개혁조치를 시행해 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아울러 Bouteflika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 의(15.10.6)시에도 EU측의 대알제리 투자 미비 등을 이유로 EU측과의 제 휴협정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수입 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현재 대부분의 상품수입은 자유화되었으며, 수입규제는 공공질서 유지, 공 중보건 및 환경보호 등의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관세부과를 통한 수 입규제는 2005.9월 EU와의 제휴협정 발효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수입상품 분류는 국제기준(HS CODE)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5%, 반 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외국자본을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단가 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2.1월 이후 알제리 세관당국은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5% 또는 15%를 적용, 알제리내 조립‧ 생산을 유도해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 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와 Valeur Administrative (세관 당국이 책정하는 과세표준가 적용세율) 및 추가 특별세(TSA)의 폐지 260 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00개 품목에 도입한 추가임시세 (droit aditionnel provisoire)는 2001년도부터 매년 12%씩 세율을 낮추 어 왔으며, 2006년 재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對알제리 수출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세세목은 관세 특소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각 품목별 세율 등 자세한 정보는 알제리 세관 홈페이지(www.douane.gov.dz)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입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알제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법인은 2,000만 디나르(약28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관세 등 수입시 부과되는 조세 세 목 세 율 비 고 관세(tarif douanier) 0%, 5%, 15%, 30% 원자재 5%, 반제품 15%, 완제품 30% 특별소비세(TIC) 10~100% 추가특별세(TSA) 폐지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목적 부가가치세(TVA) 7%, 17% 식량 7%, 차량 ‧ 전자제품 등 17% 주: 세관수수료(RD) 및 세관서류양식세(RFD)는 2004년부터 폐지 통 관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 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토록 하 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 으며, 2003.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 테이너 처리시설의 부족 및 관료주의로 통관에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261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 포도주 2리터 또는 증류주 1리터 이하 담배 ◦ 담배 200개피 또는 작은 여송연 100개피 또는 여송연 50개피 또는 담배 총합계가 250g 이하일 것 향수 ◦ 향수 50g 또는 화장품 1/4리터 이하 면세한도금액 ◦ 휴대품 환산금액이 총50,000DA(디나르) 이하 ◦ 휴대품 외관 및 수량이 판매용 특성을 지니지 아니할 것 ◦ 휴대품의 내용물이 반입금지품목, 국제적 보호품목 및 신고의무화 품목이 아닐 것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시 수입품은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보관기간 중에는 일단위로 보관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관절차가 종료되고 제반비용 납부 후 15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입품은 세관당국 에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진다. 세관당국은 공공의 안녕질서, 사회관습, 공중보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을 받은 식물,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 즉 일부품목에 대해서 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 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수입금지 사례》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 ‧ 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262 휴대품 통관기준 ◦ 알제리내 반입가능한 지불수단 및 여행자 수표 ◦ 100㎎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 보석류 외국환신고 ◦ 모든 외화는 입출국시 신고의무화 의약품 ◦ 처방전에 언급된 품목 및 수량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식품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반입불허품목 ◦ 마약류, 무기 ‧ 전쟁용 물품 또는 위조 물품 ◦ 중고 부품(부품별로 1개만 허용) ◦ 중고 물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전제품, 가구 및 의류) * 자동차는 3개월 범위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를 취득한 경우 한시적으로 반입 가능 ◦ 미풍양속 저해 물품 ◦ 알제리 화폐(디나르, Dinar)의 수출입 ◦ 동반자가 없는 가방 또는 허가증 미동반 품목 기타 유의사항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초과시 세금 부과 물품 - 의류 및 악세사리, 화장품, 보석류, 빗 ‧ 모자 및 유사물품, 사진필름, 오디오 ‧ 비디오 테이프, 양탄자, 식료품, 가축사료, 과일(통조림 포함), 도자기 ◦ 알제리 정부로부터 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 - 도서류 ‧ 필름 ‧ 녹음테이프(문화부), 위생시설 ‧ 살충제 및 동물의약품 (농업부 ‧ 보건부), 방송기자재(정통부) ◦ 국제협약상 보호물품 -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동식물, 고고예술품 ◦ 레저용 선박 및 제트 스키의 경우 여행목적 및 3개월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증을 취득하고 세관에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반입 가능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등 모든 국가에 대해 원산지 증명 제출(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수 출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아랍어) 하였다. ◦ 동 ‧ 식물 수입 : 검역관계 확인 서류, 보건당국의 수입허가증 ◦ 의약품 수입 : 보건당국의 허가 아프리카·중동 263 ◦ 화학약품 수입 : 관련당국의 수입허가, 안전하역 방안 ◦ 정기간행물 ‧ 특별간행물 : 관련당국의 허가 ◦ 영화 : 관련당국의 허가(필요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 : 관련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물자가 아닌 무든 무기류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식품 수입 : 품질보증서, 균질보증서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은 알제리에 수입이 금지된다(원산지 직수입 자동차 부품만 수입 가능). 이러 한 규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 환이다. 그러나 원산지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은 예외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원산지로부 터 라이센스를 득한 후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규제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들은 통관 시 screen되어 반입이 금지된다. 현재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80% 정도는 중국, 프랑스, 이태리, 대한민국, 독일에서 수출 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 품이 가장 많다. 자동차부품 복제품에 대한 법안은 2002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이 의도한 대로 통관 시 screening이 정상적으로 될 지 예의주시 할 부분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 수입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을 수혜한 모든 상품과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등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나 상 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64 무역업 규제 2009.7.26 대통령 칙령(Ordonnance 09-01)을 통해 공포한 ‘2009 수정 재정법(2009.7.26 공포, Loi de Finances Complémentaire pour 2009)’은 알제리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에 대해 보유 지분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중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동 상품에 대한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알제리 국내 시장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상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알제리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3 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등 상품수입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제한조치 도입 움직임 알제리 정부는 현재 2016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허가제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제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뤄진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알제리 국내에 서 생산이 가능하며 수입액이 큰 품목(자동차, 가전제품, 시멘트, 화장품, 세제류 등)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다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5.10월 현재 수입허가제가 공식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서 알제리측의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알제리는 15.9월까지 약 3개월간 독일산 수입차 약 2천대에 대한 통관을 중단하였 는데 독일측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결국 알제리 당국은 독일산 수입차에 대한 통관을 재개하였다. 한국산 차량,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알제리대사관은 현지에서 해당 업 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부당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265 수입제품 품질검사 알제리는 2005.10.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입경로(육지, 해양, 항공 등)에 따라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품질 검사는 통관절차 전에 시행되며, 최초 수입품인 경우 검사사항은 △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제품 외관검사, △제품 샘플검사 등이며, 정 부의 관련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가 이미 통과된 제품의 반복 수입일 경우는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품질규정준수 인증서 등이다. 품질규정 준수 검사를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수입신고서, 상업등록 증명서 사본, 송장사본, 기타 검사를 위한 문서의 원본 등을 관련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48시간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수 입허가증이 발급되며 적합성 검사에 불합격하면 수입 거절증을 발급하고 알제리 세관에 통보된다. 수입업자는 적합성 검사에서 불합격 될 경우 2005.10.12일 행정명령 제 05-467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3단계로 나누 어진다. 1단계로 수입업자는 알제리 각 시도의 상업 집행부에 수입거절 통지를 받 은 후 8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수입거절 원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수입거 절 취소결정이 유지된 경우 수입업자는 2단계로 알제리 지역 사업집행부 에 부적합 판정제품의 용도에 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 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예기간 동안 이의제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 3단계로 알제리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 보호 부서에 이의제기가 가 능하다. 266 기타 표준 ‧검사 ‧Labeling 현재 표준 ‧ 검사 ‧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만 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 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 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통과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 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며 비자 획득에는 1~2년이 소요된다(관련법령: Regulation № 92-284 of July 6, 1992 Article 12). 이외 가축용 의약품도 알제리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관련 법령 Décret Exécutif № 90-240 du 4/08/90). 식품류도 위생법 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 ‧ 일부 화학제품 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과거에는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1994년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 물, 화학약품 등) 수입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아프리카·중동 267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0디나르) 또는 신설(휘발유 1리터당 1디나르)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소각장치 등 환경보호설비를 갖출 것을 의무화 했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선진국 수준의 세부적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식료품 등은 수입허가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물품의 가격, 판매자의 계약상 책임한계 및 판매의 제 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법적의무는 없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 의약품의 안전성, 축산품의 위생문제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정부,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등이 보호된다. 산업발명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특허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관련법령: Ordinance № 03-07 of July 19, 2003 및 Decree № 05-275 of August 2, 2005). 특허대상 품목은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특허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에 268 서 취득한 특허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등을 통해 보호된다. 산업특허는 Alger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stitut National Algéri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API)에 출원하고, Official Bulletin of Patent(Bulletin Officiel des Brevets)를 통해 공표된다. 상표(Trademarks)는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 및 Executive Decree № 05-227 of August 2, 2005에 의해 규정되며, INAPI에 등록해야 한다. 상표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2년의 징역과 250만~1,000만 디 나르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거나,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학적 ‧ 예술적 재산권(literary or artistic property rights) 문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적‧ 예술적 재산권은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에 의해 보호된다. 경제적 권리는 작가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National Office of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ONDA)에서 관리한다(www.onda.dz). 외국인 투자 환경 및 관련 제도 투자 여건 투자관련 법령은 ‘Ordinance № 01-03 of August 20, 2001이며, 투자 의 정의는 제4조에 그리고 내국민대우 조항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제14조에는 내국민대우 조항을 규정한 외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투자 국과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른 대우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촉 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269 국제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추가재정법의 제정을 통해 수입시 L/C 제출 의무화 및 원산지 규정 강화,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외국인 투자시 합작투자 의무화(자국 기업 51% 지분 보장), 공공사업 입찰시 자국 기업 인센티브를 15%에서 25%로 상향 조정 등 자국 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 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투자 보호 상기 투자법령 제15조에 따르면, 투자가 이루어진 후 발생한 법의 개정 및 폐지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이어 제16조는 징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의한 징발은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당하고 공평한 보상(fair and equitable compensation)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자와 알제리 정부와의 분쟁발생시 재판 관할권은 알제리 법원에 있으 나, Legislative Decree № 93-09 of April 25, 1993에 의해 투자계약 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알제리 정부는 투자분쟁 해 결에 관한 다음 협약에 가입하였다. - Convention of June 18, 1965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pertaining to investments between countries and nationals of other countries(Ordinance № 95-04 of January 21, 1995) - Convention of September 1986 pertaining to the creation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Ordinance № 95-05 of January 21, 1995) 과실 송금 Ordinance № 01-03 of August 20, 2001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 유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투자된 자본과 과실 송금을 보 270 장하고 있다. 과실 송금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로 유입 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 산출의 근거가 된다. 알제리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알제리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의 이윤배분 결의 서 및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알제리 국내생산 장려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몇몇 분야에 서 포착된다. Bouteflika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사 이익 선점 등으로 인하여 알제리 국 내 산업발전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 추가재정법(LFC)에서 보 호주의적인 정책 다수가 입안되었으며, 아래 몇몇 조처들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1) 대외송금 절차 대외송금의 경우 송금 30일전에 송금검증신청서를 제출해 송금 검증서를 발부받아야 대외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송금 액의 25%를 벌금으로 징수가능하다. LFC2009가 배당금 송금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LFC2010에 명시된 조항은 자재구 입, 서비스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송금에 대하여 알제리 당국의 관리수단 및 직권 조정 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입건설기기에 대한 특별 종량세 부과 2010.9.1일자로 알제리로 수입되는 건설기기에 대해 품목별로 4,054~9,459 달러의 특별 소비 종량세가 부과된다. 아프리카·중동 271 품 목 HS CODE 기 타 증기, 모래취사부 제트분사기 84243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윈치 842531, 842539 타워 크레인 84262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842630 기타 크레인 842641, 842649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84281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20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31~9 * 특별소비 종량세 - 건설기기를 알제리로 수출 시 관세를 납부하고 VAT 17%까지 완납 후 최종소비자가 품목별로 약 4,000~9,000 달러의 특별소비세를 부담을 규정 - 과세액 30만 디나르(약 4,054달러) 품 목 HS CODE 기 타 원심펌프, 모터펌프 등 841370 기타펌프 841380 관세 30% 수지식취관 846810 가스용접기, 가스자동절단기 846820 납땜용, 용접용의 기기 846880 납땜용, 용접용의 부분품 846890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04 전기식 레이저 또는 광선식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 8515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870540 - 과세액 50만 디나르(약 6,757달러) 272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842840 텔레페릭, 의자 양하기, 스키용 드래그 라인, 퓨니쿨러용 견인장치 842860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 서, 화차 경사기 및 철도화차 취급 장비 등 기타의 기계 842890 항타기와 항발기 84301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러어 843020 시추기 843049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 조괴기, 형입기, 성형 기 등 8474 썰매 871680 관세 30% - 과세액 70만 디나르(약 9,459달러) 품 목 HS CODE 기 타 불도저와 앵글도저 842911, 842919 그레이더와 레벨러 842920 스크레이퍼 842930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294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842951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 기계 842952 기타 메커니컬 셔블 842959 탬핑용, 콤팩팅용 기계 843061 * 상기 리스트는 가이드라인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은 HS Code 자릿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리스트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관세율 5%, VAT 17% (3) 수입의약품 규제 강화(국내 생산 의무화 등) 2011.1월부로 알제리 내 의약품 수입 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무가 부과된다. 기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 수입품목 유사성 및 거래물 아프리카·중동 273 품을 무역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알제리 국내에서 재정활 동을 정당화하는 이전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수입비용 지불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보건부측이 발표한 규제안은 알제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의 일환이다. 의약 관련 공기업인 SAIDAL의 생산능력과 품질향상 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그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알제리 국내생산을 70%까지 높이려는 계획의 초안이다. 실제로 2009년에 알제리 국내 생산이 27%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4억5365만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알제리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 등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석유 자 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05.4.28일에 제정된 법을 개정하였으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하고 의무화하여 외국회사와의 합자회사 설립 시, Sonatrach의 지분을 최소한 5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도 법은 Sonatrach이 20~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 정). 아울러 개정법령은 고유가의 지속에 기인한 예외적인 수익에 대한 과 세를 강화하여 생산량에 따라 5~50%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수익의 기준은 Brent 유가의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 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세부 적용절차와 조건은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작투자 의무화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알제 리 기업과 합작투자가 요구된다. 컨소시엄은 투자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274 알제리 파트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알제리 국적의 기업 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51:49).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주 시 투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 을 응찰서에 적시하여야 하며, 향후 현지 파트너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 여 투자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카테고리의 세제상 혜택이 부여된다. ◦ 투자목적으로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 ◦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TVA)를 면제 ◦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다음의 혜택들은 알제리 정부가 관여하는 투자사업과 항만, 공항, 도로, 수자원관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사업에 부여되며, 투자이행 단계와 투자이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1) 투자 이행 단계 ◦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 회사 물품과 자본금 증액의 등기비용에 낮은 세율 적용 ◦ 투자의 이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의 이행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적용 (2) 투자 이후 단계 ◦ 법인세, 종합소득세, 급여세, 직업세, 부동산세 등을 10년간 면제 ◦ 결손금 이월(loss carry-over), 감가상각 연장(depreciation ex tension)을 통한 추가 혜택도 가능 아프리카·중동 275 공공 입찰시 자국 제품 인센티브 확대 2010.10.7일 관보 58호에 게재된 13조, 23조에는 “건축, 타당성조사 등 의 공공입찰 시 알제리산 제품 및/또는 알제리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 하고 있는 알제리 법인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특혜 마진이 부여됨” 조항 이 신설되었다. 투자촉진 기관 (1) 국가투자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vetissement) 총리가 주재하며 투자관련 부서(재무부, 통상부, 산업부, 관련 지자체 등) 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진흥 전략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관련 인센티브 선행조건 수립 ◦ 특별 인센티브 등 투자지원과 촉진을 위한 결정 및 조치를 제안 국가투자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구는 아니며,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직 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투자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는 투자개발 청(ANDI)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위원회의 구성 ‧ 조직 ‧ 임무는 Decree № 01-281 September 21, 2001에 규정되어 있다. (2) 투자개발청(ANDI) ANDI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촉진 ‧ 개발 ‧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투자의 투자약속의 이행을 확보한다. ◦ 투자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한다(one stop service). 276 (3) 단일 창구(Le guichet unique; One-stop shop ) 기업의 등기 절차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윌라야 를 중심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설치하였다. 이것은 ANDI, CNRC, 국유 재산 관리국, 세관, 세금, 도시화, 토지 개조, 노동 환경의 각 지방 대표자 와 단일 창구가 위치한 지역의 APC 대표자가 담당한다. 법령 06-356에 의하여, 각 대표자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된다. 비거주 투자자는 입법자의 특정 대상이 된다. 첫 번째로, 지방의 단일 창 구(GUD) 대표는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교섭 상대를 구성한다. 두 번째, GUD 대표는 투자자를 책임져야하며, 투자 신고금과 이익 부여권을 만들고 지급하며 보증해야한다. 세 번째, GUD 대표는 GUD에서 조사한 서류에 책임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종료까지 보장해야한다. GUD가 발급한 모든 서류와 행정 절차를 따라야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투자법이 정정됨에 따라 GUD는 CNI 및 ANDI를 통해서만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Ordinance № 95-22 of August 26, 1995가 제 정된 이후 6년만에 공기업의 조직, 경영 및 민영화에 관한 과감한 정책 (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민영 화에 있어서 전략분야의 기업과 경쟁분야의 기업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두 가지 분야의 공기업이 공히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주 요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기업 활 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 신기술도입 및 부채축 소를 들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지주회사 아프리카·중동 277 (Société de gestion des participations)를 통해 심도 있는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제리 경제에 기여하는 민영화(beneficial privatization)를 선호한다. 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 의 제17조는 ‘공기업을 인수한 자가 이윤을 내고, 기업을 근대화하고 종업 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에 앞서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evaluating enter- prises)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평가는 주로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현재가치에 기초한 자산기초평가(asset-based valuation) ◦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discounted future cash flow) ◦ 주식시장에 기초한 평가 이 중 민영화의 약 90%가 자산기초평가에 의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영화가 항상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 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의에서 채택된 민영 화 계획의 이행은 산업부장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민영화 절차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주식 시장을 통한 민영화 주식 시장에의 상장 혹은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통한 민영화 방법이다. 주 식이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식을 개인이나 기관투자자 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알제리의 경우 현재까지 Hotel El Aurassi, 제약 회사인 Saidal Enterprise, 밀가루 제조회사인 Eriad de Sétif 등 3개 기 업만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상장 주식도 전체주식의 20%에 불 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고, 민영화 대 278 상기업의 주식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서 알제리 주식거래위원회(Algerian Securities Exchange Comnission, COSOB)가 양도할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2) 입찰 대부분의 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해당 기업 을 입찰에 부치고 잠재적 구매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종업원 500명 미만의 기업의 민영화는 지주회사(SGP)의 감독하에 민영화 협상이 진행되 고, 500명이 넘은 기업의 경우는 산업부장관의 감독하에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을 통해 민영화 조건이 합의되면 동 합의는 투자위원회에 제출되고 위 원회에서 제안의 수락여부가 결정된다.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입찰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 다. 동 사이트들은 유료로 운영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 입절차가 필요하다(가입 관련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http://www.algeriatenders.com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국제입찰정보 검색 가능) http://www.baosem.com (에너지 ‧ 자원 분야의 입찰정보 검색 가능) http://www.anep.com.dz/bomop/bomop/bomopp.html (에너지 ‧ 자원 분야를 제외한 해외입찰정보 검색 가능) (3) 투자자와의 계약 국가가 투자자와 직접 협상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민영화 조건을 결정 하는 방식이다. (4) 공모주 사전에 결정된 가격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아프리카·중동 279 토지의 조차 및 양도 과거에는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에 대해 22년 간 조차를 허용하 고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한 후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소유 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8.9.1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토지 조차기간은 늘리되 소유권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를 1회 33년 (갱신가능), 총 99년 간 조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아래 토지에 대해서는 조차를 금지하고 있다. - 농업용 토지, 광물 탐사 ‧ 개발 지역, 석유 및 가스 탐사 ‧ 개발지역, 전 기 ‧ 가스 시설물 보호구역,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건설 및 토지개발 진 흥구역, 문화 ‧ 고고학적 보호구역 또한, 추가재정법 2010에 따라 기존의 2001~2003행정명령 조항을 보충 하여 양도 계약 시 국가의 선매권 행사토록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국 기업이 소유 지분 양도시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를 결정하면, 기업은 그 권 리를 포기한다는 실행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 인에게 유리하게 행해진 양도계약의 경우도 국가 선매권에 따른 권리 포기 증명서 발급의무를 제정하였다. 동 증명서는 제출요구 기한 한 달 내에 공 증인을 중개로 교부받아야 한다. 양도 총액 한계 초과 시, 이 거래는 해당 기업의 지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선매권 행사는 국가가 취득자를 대신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 하는 것으로 동 선매권에 따른 매입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유권 양도와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 조항 10조에 따르면 소유물 양도 세의 1/2를 법무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기존에 소유주와 법무사 사이에 거래된 총 양도세가 1/5에 불과하는 등 납세자들 280 이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국가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 밖에도 회사 지분의 양도, 설립과 변경, 무상교부, 외자에 의한 설립, 자본 증가 등에 있어서도 양도세 납입 의무를 확장하였다. 내 ․ 외국인 고용절차 (1) 내국인 고용 알제리 진출 기업 및 기관이 알제리 현지인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한 고용 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소재 전문인력양성 기관의 추천의뢰 등을 통 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알제리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소재지 관 할 사회보장 기관에 신고하고, 사회보장기금(CNSS)에 가입 후 현지 고용 인을 등록해야한다. 현지 고용인에 대해서는 35%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하며, 고용주가 25%, 피고용자가 9%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알제리 정부는 자국내 실업률 해소를 위해 주요 국책 프로젝트를 수 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자국인 의무고용제(전체 투입 근로자의 총 약 80% 수준)를 부과하고 있다. (2) 외국인 고용 기업 및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 주는 먼저 주(Wilaya) 노동국을 통해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현지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노동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 또는 임 시노동허가(3개월 이내 근로의 경우)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한 노동허가 발급을 위해서는 블록비자→취업허가→노동비자→노동허가 등 4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중동 281 1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유, 사업장 설치 근거 서류(상업등기부 등), 사회보장세(CNAS) 및 조세 납부관련 서류, 고용예 정인 현지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자격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 여 블록비자를 신청해야한다. 블록비자 발급에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되 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근로자의 자격 및 경험 등을 입증하는 서 류, 여권,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발급 기간은 3~6주가 소요된다. 3단계는 해당 근로자가 자국 소재 알제리대사관에 취업허가서, 고용계약 서, 본국귀환 보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제리에 입국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4단계로 근로자는 사진, 건강검진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노동허 가를 신청하면 된다.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외사계에 여권과 은 행구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거주허가 신청 시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타의 경우 거주허가신청 사유서 및 생활능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장벽 비자 발급 알제리 입국을 위한 비자는 주한알제리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약 2 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알제리 사업 파트너나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에 비 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알제리한국대사관 또는 KOTRA 알제리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82 행정 처리 알제리에서 영업활동에는 행정처리 업무가 많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 ‧ 치안상의 문제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소로 대 외적으로는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2005.9월 ‘평화 및 국 민화합 헌장’을 통한 화합정책을 통해 테러위협이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 직도 일부 테러세력들이 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만큼 지방 이동시에는 사전에 대사관과 협의를 하고 알제리 관계 당국에도 적절히 통 보하여야 한다. 언어 문제 알제리의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상업활동에는 불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조사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불어통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불 통역의 경우 알제리 현지에서 우수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통역은 가급적 한국 또는 프 랑스에서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부 입찰의 경우 영어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 어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실정이다. 교역관련 국가기관 알제리 수출의 98%를 석유 ‧ 가스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일반상품 의 교역비중이 낮아서 교역관련 국가기관 중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서는 알제리 에너지부이며 국영석유공사인 Sonatrach이 알제리 경제를 아프리카·중동 283 지탱하는 핵심이다. 아울러 알제리내 무역·투자 관련 주요 기관은 아래와 같다. 무역 ‧ 투자 관련 주요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주요기능 알제리통상부 (Ministère du Commerce) www.mincommerce.gov.dz 대외무역진흥 정부부서 알제리수출진흥기관 (PROMEX) www.algexport.com www.promex.dz 수출진흥지원, 해외시장정보전파 등 알제리투자개발청(ANDI) www.andi.dz 투자정보제공 관세청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www.douane.gov.dz 관세율, 수입제도 변경 등 에너지부 (Ministère de l’Energie et des Mines) www.mem-algeria.org 원유가스 산업정책 국제입찰 국영석유회사 (SONATRACH) www.sonatrach-dz.com 원유 ‧ 가스생산 판매 유통 지식재산권보호기관(INAPI) http://www.inapi.org 지식재산권보호 특허등록 알제리의 주요 법령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www.lexalgeria.net/ http://www.joradp.dz/HFR/Index.htm 284 앙골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통상 정책 및 장벽 앙골라의 수입상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부(Ministério do Com- mércio)의 수입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수출입업의 대행업자 또는 사무소는 무역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입상은 수입면허 및 납세 자 ID 카드를 받기 위해 무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면허는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앙골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었다. 복수국가간 정부 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무역원활화 협정을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대상국 가 중 하나이다. 앙골라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0.9%(농산물의 경우 23.5%)로 2005년의 7.4% 대비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경제다변화 정책 (Economic Diversification)을 위해 일부 품목(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앙골라는 수출관세 대부분의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 세계적인 교역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285 앙골라는 HS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앙골라 정부는 2005.1월 신규 관세 제도를 발표(같은 해 4월부터 발효)했다. 앙골라 수입관세는 2%, 5%, 10%, 15%, 20%, 30% 등 6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수입규제 조치 앙골라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관련 법령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다. 유통기한에 따른 수입제한을 두고 있 으며 식품은 유통기한 1/4 이하, 의약품은 1/2 또는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자동차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트럭은 5년 이상의 경 우 수입이 금지된다. 수입부과금 수입부과금으로는 clearing cost(2%), 소비세(2~30%), 수입인지세 (0.5%)와 함께 세관인건비,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이 있다. 2015.10 월 앙골라 정부는 외환 반출 통제을 목적으로 국내산/수입산 품목에 30-80% 상당의 특별소비세를 추가 부가하기로 발표하였으며, 특히 수입 산 제품에는 국내산보다 높은 세율(담배 80%, 맥주 60%, 물/쥬스 40%,) 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 및 석유가공제품에 대해서도 2-5% 안 팎의 소비세가 추가될 계획이다. 최근 추세 : 수입제한 강화 앙골라는 2014년 관세법을 재개정하여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바 있다. 특히 △ 맥주, △ 과일주스, △ 토마토, 양파, 마늘, 콩, 감자 등 야채 및 △ 벽돌, 지붕 자재 등 건축 자재의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동시에 앙골라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86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로 인한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앙골라 정부는 2015.1월 일부 품목 대상 수입할당제 및 수입제한조치 시 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소비 수준 의 60%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어 있다(다만, 상금 수입할당제 미시행). 수입제한 적용 품목은 시멘트로 2015년 이후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Cement Sector Commission)의 사 전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으나 부문별로 많은 예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관절차상 장벽 수출입 절차 수출입 종사 기업들은 2013년 이후 상업부(MINCO)로부터 각 사업별 허 가증(5년마다 갱신)을 취득해야 하며, 앙골라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앙골 라인을 고용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등록증과 각 선적별 선적전 수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절차 관련,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무역 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 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통관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관세계산서(Documento Unico), 물품소유증명서 (proof of ownership),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수입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아프리카·중동 287 또한, 1000미불 이상의 제품은 통관 회사(clearing agent)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지 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으나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 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또한, 현재 앙 골라 정부는 물품 통관 처리 개선을 위해 로비토항과 루안다항의 하역터미 널 및 컨테이너 저장소 확장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 우 공매 처분 하는 등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용 발 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는 상 품 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다고 판단, 선적전 검사 법령을 13.6.11일 개정하여 동 제도 적용을 완화 하였다. 선적전 의무 검사는 7.1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입 수출에 관계 없이 자발적인 검증 절차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 조건, 수량, 기술, 상업, 위생분야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수출지 컨테이너 선적 전 검사 원활한 통관을 위해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대부분에 대 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Bromangol 이라는 사기업이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288 라벨링 앙골라로 수입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포르투갈어로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절차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 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 업자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 하게 되며, 앙골라검사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앙골라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공개 부족, 입찰과정의 불 투명성 및 국제기준 미준수로 인해 기업들의 입찰 참여비용이 크다. 대부 분의 정부입찰공고는 관영신문 “Jornal de Angola”에 주로 게재되고 있다. 의약품 조달의 경우, 정부 지정 소수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절 차가 복잡/불투명하기 때문에 앙골라내 관련 시설과 네트워크를 갖춘 유럽 계 업체(GSK, Bial 등)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앙골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공업소유권협정(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및 특허협력조약(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아프리카·중동 289 가입국이다. 앙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13년까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허 적용에 대 해서는 201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적재산권기구(ARIPO)에는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는 않았다. 앙골라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산업부(상 표, 특허, 디자인)와 문화부(저작권)에서 관할하며 산업 지적재산권은 ‘산 업재산권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Law No.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호된다. 앙골라법은 지재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 해 많은 입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행은 정부당국의 능력 부재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투자 정책 및 장벽 앙골라는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고 2014 년에는 아프리카내 이집트 다음으로 두번째 큰 투자(160억불)를 유치하였 으며 그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인 것으로 추정 된다. 앙골라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에 가입하고 있으나 국제투자분 쟁해결기구(ICSID)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투자 진출 관련 제한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귀 속되며 관련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SONANGOL측 지분 50% 이상 조건). 290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포르노관련제품, 도박장비, 유 독성제품, 의약품 등이다.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 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투자 관련 법규 : 2015년 신투자법 발표 그간 “2011년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대앙골라 해외투자기업은 앙골라 투자청(ANIP)과 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앙골라 시장 진입할 수 있었다. 동 투자 계약 체결시 앙골라 투자청 및 투자분야 관련 부처와 세액 공제, 투 자액환급, 내국세 면세 등 투자 조건 및 인센티브 협상(Case by Case)할 수 있었으며, 천만불 이하 투자는 앙골라 투자청의 승인이, 천만불 이상은 내각 장관회의 및 임시 국무회의(대통령주재)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2015.10월, 앙골라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2011년 민간투 자법”을 개정,“2015년 민간투자법”을 새로 발표하였다. 신 민간투자법은 투자 규모, 투자 승인 주체, 현지 파트너 보유 의무, 투자 환급 조건 등 광 범위한 분야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1) 외국기업의 자회사 설립 외국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앙골라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1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외투자 기업은 100만불 이상 직접투자를 통한 단독 법인을 설립하거나, 앙골라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해 합작법인을 세워야 진출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신투자법은 해외투자기 업의 투자 하한선을 폐지하였다. 아프리카·중동 291 (2) 투자 인센티브 부여 2015년 신투자법은 투자 인센티브가 “원칙”이 아닌“예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조건으로 해외투자자의 경우 100만불 이상(국내투자자 50만불) 투자해야 하며, 직업창출, 앙골라인들의 지분 보유 및 국부 증진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사업 건별로 인센티브를 협상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투자 승인 주체 2011년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1,000만불 이하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앙골 라 투자청(ANIP)이 승인하고 그 이상 규모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신투자 법은 앙골라 투자청을 앙골라 수출투자진흥청(APIEX)로 대체하였으며 그 업무 범위를 컨설팅, 홍보 및 정보 수집 등으로 축소하고 승인권한을 박탈 하였다. 이제 1,000만불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에서 승인하며, 1,000만불 이상은 종전과 같다. (4) 현지 파트너 의무화 2015년 신투자법은 특정 부문(전기, 수력, 호텔, 관광, 로지스틱스, 건설, 통신, IT)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앙골라 현지 파트너를 갖출 것을 명시하 고 있으며 동 파트너는 투자법인의 35%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에 실질적 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에너지 부문은 현지 파트너 의무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5) 해외 송금 관련 제한 2015년 신투자법은 해외투자자의 간접투자(주식 및 채권 등)규모가 전체 투자액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투자의 해외 환급(repayment)은 법인 등 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를 매길 수 있 게 하였다. 292 투자 관련 애로 사항 (1) 미수금 문제 2015년 들어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에 빠지면서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 여한 기업(국내외) 상당수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기 업들이 (잠정) 철수 하였다. 미수금 문제는 달러 환전의 어려움 및 해외송 금 제한(후술) 등으로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 신속하지 못한 외국기업 등록절차 앙골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2003.8월에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면허 발급에 장시간 이 소요되고 있다. 앙골라 법률은 외국기업 등록절차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3) 관료주의 유관부서 또는 파트너와 사업 추진 시 관료주의 또는 현지 관행상 일정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다.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현지법인 설립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 우도 많다. (4) 국산화의무 부과 앙골라 정부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앙골라 제조업이 음료,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선박구조물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부품 등 제조 산업이 부재 또는 미미해 국산화의무를 엄격 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아프리카·중동 293 (5)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2011년 민간투자법상 투자 승인기간은 1,000만불 미만 투자의 경우 최대 60일간의 심사를 걸쳐 앙골라투자청(ANIP)에서, 그 이상의 경우 최대 75 일간 심사를 걸쳐 내각회의에서 투자승인이 나야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 씬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100만 미불 미만 투자는 2015년 투자법 개정 전까지 불가능하였다. (6)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1975년에 독립하면서 포르투갈인들이 포르투갈로 귀국하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소유권 귀속 관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통한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업체들은 종종 본국으로의 외환 송금에 이유 없 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앙골라 현지의 외환사정에 따른 제한으 로 현지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왕왕 발생한다. 또한 해외 송금 거래 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대상인지를 현지 거래 은행에 문의해 확인 을 받아야 추후 발송할 송금 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2015년 들어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를 겪으면서 정부가 공공연히 외환 환 전 및 송금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로서는 송금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국내 수취까지 4-5개월 가량 걸 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294 2)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현지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 및 수도 루안다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금융시 장 접근이 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애로사항은 주로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담보물 불인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자체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자금의 경우 대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25%를 조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기타 장벽 (1) 비자발급 앙골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앙골라 파트너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 비자 를 신청해야 한다. 통상 비자유효기간은 1~3개월이며 추후 1년짜리 노동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비자의 경우 각종 서류 준비 및 취득에 장시간 이 소요(1-2년)되어 기업인들이 일반비자로 일단 앙골라에 입국한후 3개 월마다 비자 갱신을 위해 귀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인프라 미비 앙골라는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황폐화되어 전력 및 식수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바, 외국기업들의 경우 자체 발전기 및 식수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기업의 원가 상승요인으 로 작용한다. (3) 부품 등 중간재 부재 앙골라 국내 제조업은 음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여 부품 및 중간 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프리카·중동 295 (4) 세계 최고수준의 물가 앙골라의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이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의 주택임차료가 월 10,000달러 이상 수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및 사무실 유지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개선실적 앙골라 정부는 내전종식 후 안정적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국가재건 및 국내 자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광업, 건설, 농수산업, 섬유, 유통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법규정 개정, 투명성 확보, 부패 척결 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 극노력 중이며, 통화당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물가수준도 2012년 이후 한 자리수로 안정화 추세이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5 년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크게 앙등하고 있 다(2015년 물가상승률 연율 12% 예상). 296 에티오피아 개관 에티오피아는 3,000여년 전부터 독립국가를 유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1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와의 전쟁, 이 후 멩게스투 정권 당시(1974~1991년)의 사회주의 정치 ‧ 경제체제로 시장 경제가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후 멜레스 제나위 총리(1991~2012년)에 이은 하일레 마리암 총리(2012년~현재)의 제위 기간 동안 강력한 시장 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주변국가에 비해 석유 등 원자재가 부족한 편이지만, 아프리카 제2의 인구 대국(나이지리아에 이어 2014년 기준 9,600만명)이면서 가장 빠른 경제 성 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그 시장 규모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속 되는 꾸준한 환율상승(연평균 6%) 및 물가상승(연평균 9%, ‘11년 한때에는 33%대 기록)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아직 국유화 되어 있는 물 류 시스템 및 정보통신 서비스 등은 국가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2012년 8.6%, 2013년 10.5%, 2014년 9.9%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총 547석 중 546 석을 차지하고 2015년 10월 Hailemariam 총리가 재선됨으로써 향후 경 제개발정책 추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연평균 11%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소득 진입을 골자로 하는 에티오피아 국가성장전략인 Growth and Transformation 아프리카·중동 297 Plan(GTP)를 발표(2010년)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하에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 하반 기부터는 GTP II(2015-2020)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건설중장비 및 부품, 의약품, 석유 및 정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55백만달러 규모를 에티오피아에 수출하였으며(전년대비 65% 증가), 커피, 참깨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55백만달러 규모의 상품 을 수입했다(전년대비 123% 증가). 특히, 에티오피아는 커피 원산지로서 커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늘고 있으며 참깨 역시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급부상하였다. 최근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서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이점과 2013.6월 에티오피아 항공의 인천-아디스아바바 직항(홍콩 1시간 경유, 주 3회) 개설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참여 동향 에티오피아는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아 프리카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지난 2000.10.31 역내에 무역 자 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 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 원국은 40% 기준 유지). 2009.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 고 있다. 298 제조업 외식, 주류, 기초 금속 물질, 운송·운반(ex. 트레일러, 세미트레일 러) 산업 섬유, 가죽, 목재, 제지, 화학약품, 기초 제약, 고무·플라스틱, 비금 속 광물, 합금, 컴퓨터 및 전자·광학, 전기, 기계·장비 생산품 농업 통합 제조업, 사무·가정용 가구, 기타 장비 제조 농업 작물 생산, 가축 생산, 혼합 농업, 삼림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에너지 산업 발전, 변속, 전기 에너지 공급 무기를 제외한 모든 교역 원칙 (Everything But Arms) 유럽과의 교역에서 무관세 및 쿼터 제외를 보장한 원칙에 가입하여 유럽으 로의 수출이 용이하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s, AGO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에 가입함으 로써 미국과의 교역이 용이하다. 또한 2013.8월 AGOA 포럼이 에티오피 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어 이 법이 연장되었다. 이 법을 통해 10년간 에티오피아는 수익 할당량과 면세에 있어 혜택을 받으며 미국시장 진출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4)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신산 업 육성 및 국내 산업, 제품 보호를 위해 관세 면제나 차등적 부과가 적용 되기도 한다. 관세 면제 대상 업종 및 기계/장비는 아래와 같다. 관세면제 대상 업종5) 4) Ethiopia: 10 US Firms Discussing With Ethiopian Officials, Businesses - All Africa 5) I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4 - Ethiopian Investment Agency 아프리카·중동 299 농업 투자사업 최초농지 조성을 위한 농업기계 및 농로 건설을 위한 중토 이동장비 토지 조성 또는 정지에서 작물 수확까지 운영, 농업 상품의 분 리 또는 세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농공산업을 위해 필요한 생산 기계 및 장비 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 이하의 예비 부품 제조 투자사업 상품 및 부대용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해당 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공장 건물 건 설을 위해 필요한 철골 구조 및 재료 건설 투자사업 건설공사, 건설기계 임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 비, 해당 건설기계 및 장비 가격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호텔 및 관광 서비스업 공원 및 사적지에 소재한 특급호텔과 산장에서 주방업무와 세탁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재는 투자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 서비스 사업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가 지정한 실험실 장비, 교육서비스와 기숙학교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 공공의료 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지정한 실험실 장비, 공공의료 서비 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환자에게 숙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주방업무와 세탁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 구재 호텔 및 관광산업 지정된 성급의 호텔·리조트, 모텔, 별장·식당 특정 관광산업 건설 계약 특정 수원·광물 탐사 시추 교육 및 트레이닝 학교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제고 스포츠 포함 기술·직무훈련 서비스 보건 서비스 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 서비스 건축 건축·공학기술 관련 테스트 및 분석 수입 무역 액화석유가스(LPG), 역청 관세면제 대상 기계 및 장비 300 운송 및 보관 서비스에 대한 투자 내륙 수로로 승객과 상품 수송을 위한 선박 및 소형 선박, 20인 승까지의 항공기, 항공을 위한 기타 장비 및 부대용품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창고, 크레인 및 차량내부에 설치되는 서 비스 및 공기냉각 장비와 장비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엔지니어링 및 기술자문 서비스에 대한 투자 엔지니어링, 기술 자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측량, 설계, 사진 측량, 지도제작 및 기타 장비와 부대용품 폐기물처리 서비스에 대한 투자활동 고체 또는 액체 폐기물을 들어 올리고 운송하는데 필요한 차량 및 부대용품,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발전 및 석유정제에 대한 투자 발전, 송전 및 배전과 석유 정제를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와 부대용품, 그 가격의 15%까지의 예비부품 공업단지 설립에 대한 투자 공업단지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공업단지의 건물 건설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재료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사업 통신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내구성 있는 기계 및 장비와 그 가격 의 15%까지의 예비 부품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사업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필요한 내구성 있는 기계 및 장비 자료: 에티오피아 투자청 한편, 다음의 투자 분야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호텔(특급호텔 제외), 모텔, 커피숍, 바, 나이트클럽 및 식당(국제적이고 특화된 식당 제외)/ 도매, 소매 및 수입거래/ 유지보수 서비스/ 상업용 도 로 운송 및 차량서비스/ 우편 및 운송 서비스/ 부동산 개발/ 경영관리 컨 설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영화 촬영 및 유사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극장 및 영화관 운영/ 통관 서비스/ 세탁 서비스/ 여행사, 부대 무역 및 티켓 판매서비스/ 복권사업과 기타 유사 사업 그리고 수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수입에 관해서는 차후에 관세가 100% 환급된다. 아프리카·중동 301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과 면세 신청서를 에티오피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인도, 러 시아 등 20여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와는 가서명(2014.7월) 상태로, 본서명과 비준을 앞두고 있다. 수입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CIF기준)에는 관세, Excise Tax, 부가가 치세, SURTAX, With-holding Tax(WHT)가 있다. 관세는 0~35%까지 6단계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다르다. Excise Tax는 주로 사치재에 부과되며, 주류(맥주, 위스키 50%, 기타 알콜음료 100%), 담배(20%, 시가 75%) 등 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에 명시한 특별한 경우(가령 종교적, 교육적 목적 등)를 제외하면 15%가 부과된다. Surtax는 물가 상승 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부과하기 시 작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의 10%가 부과된다. Withholding tax는 CIF금액의 3%를 부과한다. 또한 세관 통과에는 약 한달 가량 소요된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자동차 세금 규정 배기량 1000~1300㏄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3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1800㏄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6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3000㏄ 이상의 가솔린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10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 이하의 디젤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3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배기량 1300~1500㏄ 디젤 자동차 관세 35%, Excise Tax 60%, VAT 15%, 기타 Sur Tax 등 13% 화물자동차 관세 10%, Excise Tax 0%, VAT 15%, Withholding tax 3% 15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디젤) 관세 10%, Excise Tax 0%, VAT 15%, Withholding tax 3% 302 에티오피아에는 현재 자동차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2000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루머가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에티오피아 품질표준 관리청(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 QSAE)이 1970년에 설립되어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담당하고 있고, 이 QSAE는 다음의 모든 국제표준기구의 멤버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OIML)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African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ARSO)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직물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 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품질표준관리 청(Quali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Ethiopia, QSAE, http://www. qsae.org)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의 아프리카·중동 303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에티오 피아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법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 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 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EIA),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연 방, 주, 시 구역별로 적용되며,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에 의해 법안이 정해지고 적용된다. 여기서 정해진 기후변화 준수 경제 (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ic, CRGE) Strategy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적 국가(Carbon Neutral by 2025)를 목표로 국가발전 방안 및 투자방안이 검토되어 진다. 지식재산권 보호 2003년부터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 지적재산권 관리소(Ethiop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IPO)를 설립하고 상표, 저작권, 기타 지 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현재 관광 및 서비스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는 상표 등에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에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비롯하여 여러 지적 재산권 관련 기구 가입 및 조항 서명이 본격 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매우 어렵다. 세계적인 표준보다는 국내 또는 지역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경우 가 많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 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04 투자장벽 개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에 에리트레아, 동쪽에 지부티와 소말리아,남쪽에 케냐, 서쪽에 수단과 남수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간다. 전체 면적은 1,127,127 km²이며 세계에서 27번째로 큰 나라이다. 볼리비아와 크기가 비슷하며 알래스카 주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부분이 아프리카의 뿔에 해 당하여 아프리카 전체의 가장 동쪽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9천만명이 넘는 인구(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내 2위)와 인구 성장으로 인한 풍부한 젊은 노동력, 빠른 경제성장과 많은 인구가 만들어내는 시장 잠재력을 지 니고 있다. 비록 에리트레아 독립 이후, 직접적인 항구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 국가인 지부티 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국가 내에 Modjo 등 내 륙항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COMESA, AGOA, EBD 등의 회원국으로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더불어서, 인근국가인 케냐, 소말리아, 수단 등에 비해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있고, 치안도 비교적 안전하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U)과 UN Economic Commission to Africa(UNECA) 본부가 있는 등 정치적으로 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을 필두로 많은 도로와 철도가 건설 중이다. 2015년 9월에는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32km 경전철이 완공되어 몇몇 노선이 운행 중이 며 주요 항구인 지부티와 아디스아바바를 잇는 756km 철도와 아디스아 바바에서 주요 도시로 뻗어가는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14 아프리카·중동 305 년 9월에는 Debre Zeit, Modjo, Dukem 등과 연결된 아디스아바바-아 다마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에티오피아 최초 6차선 고속도로를 보유하게 되었다.6) 전력사정이 현재 열악한 편이지만, 에티오피아는 콩고에 이어 아프리카에 서 두 번째로 큰 수력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약 45,000MW) 현재 잠 재력의 4.4% 정도가 개발되었다. 또한 지열발전의 잠재력은 약 5,000MW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약 2,000MW만 발전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33%만이 전력소비가 가능하다. 이중 1,980MW는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 다. 에티오피아는 전력 생산 능력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여타 저소득 국가 대비 전력 생산에서 뒤져있다. 현재 1,870MW의 Gilgel Gibe III, 254MW의 Genale Dawa III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 히 나일강 유역의 6,000MW의 대르네상스댐(GERD)이 완공되면 에티오피아 성장계획인 GTP에 명시된 75% 전력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7) 세계 각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Doing Business 2014 순위에서 에티 오피아는 185개 조사대상국 중 125위에 랭크되어 인근국인 케냐(129위) 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에티오피아는 현재 산업단지 건설이 한창이다. 2013년말 Bole- Lemi 산 업단지를 완공하였고, 섬유산업 업체 등이 입주하여 생산하고 있다. 또한 Bole-Lemi 산업단지 옆에 2단계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다. Bole-Lemi 산업단지 이외에도 Dire Dawa, Kombolcha, Amhara Regional State; Shinelle, Somali Regional State; Hawassa, Southern Regional 6) Ethiopia’s Addis Abeba-Adama Expressway Finally Open(Sep 14, 2015) - Addis Fortune 7) Increase in Electricity Tariffs Required to Realise Power Generating Projects - Addis Fortune 306 State, Akaki Kality 등의 지역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며 5,130헥 타르 가량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 산업단지들에는 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렴한 토지 리스 비용, 건물 임차 비용, 세금혜택, 수도세 및 전 기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산업 발전과 기술 이전, 실 업률 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 투자청(Ethiopian Investment Commision, EIC) 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 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법인세는 과세이익에 따라 0~3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15% 가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 고 있다. 또한 군수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Joint Venture를 허용 하고 있다. 커피, 유료 종자, 가죽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 액화 석유 가 스, 역청 등의 수입, 제과, 의류, 건축 자재, 인쇄 등 다양한 품목의 제조 업은 국내 투자자들에 한정되어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 방송 등 대중매 체, 법률, 재래 의학, 광고 및 번역, 항공 서비스, 운송 등에 대해서는 에 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8) 금융상의 제한 현재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 외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외환 통제가 심한 편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한다는 증명(여권 및 항공권 등)을 하고 미화 3,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외환의 부족 으로 어려운 편이다. 8) 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4 - Ethiopian Investment Agency 아프리카·중동 307 노동법 관계 에티오피아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45일 동안 수습생(pro- bationer)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 고지기간이 필요하다. 1년 미 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전, 9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개월 전, 9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상당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 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 하거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금 관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임 금은 계속 상승세에 있다. 2013.9월 현재 대졸 신입사원 사무직의 경우 미화 약 200달러 수준의 급여를 준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노동자 기본임금의 15%씩을 퇴직연금(PF)으로 납부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아직 의료보험이 없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14일이다. 하루 법 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를 더 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 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정 부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308 구분 내용 위치 아프리카 동북부, Horn of Africa 에리트레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과 국경 접하고 있음 면적 1,104천㎢(경작 가능지: 68%, 삼림율: 3%) 한반도의 5배 인구 96백만명 (́2014)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New Flower의 뜻) 연평균 기온 20℃(우기에는 5~10℃까지 떨어지기도 함), 위도 9° 평균해발 2,355m로, 수도로서는 세계 제3위 고도 기록 면적: 530.14㎢(서울, 605.3㎢의 0.9배) 인구: 약 5백만명(서울, 약 1천만명의 0.5배) 언어 암하릭어(공용어), 영어 및 기타 지역부족어 GDP 570억달러(2015년) *예상치 1인당 GDP (PPP기준) 1,559달러(2015년) *예상치 GDP 성장률 7.0%(2015년) *예상치 인플레이션 10.3%(2015년) *예상치 수출입 (2014년) 수출: 37.2억달러(커피, 깨, 화훼 등) 수입: 115.7억달러(원유, 덤프트럭, 의약품 등) 외환보유고 36억달러(2014년) 외채 156억달러(2014년) 환율 USD 1 = 20.85 ETB (2015.10월) 에티오피아 경제개황 에티오피아 입국시 유의사항9) 모든 외국인은 에티오피아 입국을 위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콜레라 백신 접종 증명서 또한 에티오피 아 입국 6일 전 발발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9) VI - Appendix, Investment guide 2014 - Ethiopian Investment Agency 아프리카·중동 309 케냐와 수단을 제외한 국적의 모든 외국인은 에티오피아 외교부로부터 발 행된 비자를 지참해야 하지만, 현재 33개국만 여행 비자 발급이 허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 아, 일본, 대한민국,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연방 정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 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기타 정보 정부기관은 일주일 39시간 근무한다.(월~목요일: 8:30 a.m.-5:30 p.m, 점심시간: 12:30 p.m.-1:30 p.m., 금요일: 11:30 a.m.-1:30 p.m.) 대부분의 은행은 월~금요일 점심시간 포함 8:00 a.m.-4:00 p.m., 토요 일 또한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한다. 상점은 대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 식료품점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 함하여 운영한다. 310 요르단 요르단 경제 개관 경제 성장 과정 ◦ 1970년대 : 급격한 유가상승 속에서도 아랍 국가들의 원조 및 걸프지역 근로자 송금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 ◦ 1980년대 :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 경제조정 실패 등으로 1989년 IMF의 관리체제 경험 ◦ 1990년대 : 이라크 전쟁 등 지역정세 불안 등의 악재 속에 1999년 대 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로 경제성장 동인 마련 ◦ 2000년대 : 대미 FTA체결 등 강력한 경제개혁ㆍ개방정책, 세제ㆍ투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 10% 이상의 수출신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연 5% 이상의 고속성장 ◦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었고, 2011년부터 회복하던 중 시리아 내전으로 성장폭 둔화 ◦ 2011년 초반부터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 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 ◦ 2012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20억 달러 수혜 아프리카·중동 311 ◦ 2015년 현재 IS(Daesh, 이슬람국가)사태와 시리아 내전으로 다수의 난민(1.5백만명)이 유입되었고, 시리아, 이라크 국경폐쇄로 직접 및 중 계무역이 위축되면서 요르단 경제에 부정적 영향 경제 구조적 특징 (1) 서비스 산업에의 의존 요르단 경제는 협소한 시장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서비스 산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제조업 등 2차 산업은 20% 미만을 점유하 고 있다. * 2014년 분야별 GDP 기여도 (* 중앙은행 연례보고서) - 제조업: 19.8%, 농수산업: 3.9%, 광업: 1.8%, 금융 ․ 부동산: 23.6%, 운송 ․ 통신: 17.1%, 호텔 ․ 도소매: 12%, 정부 및 기타 서비스: 13.5%, 건설: 5.8%, 전기 ․ 용수: 2.5% (2) 만성적 적자재정 운영 요르단은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원유 ․ 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어 재 정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과 재외 국민의 본국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다 만, 요르단은 세계 3위의 인산염(phosphate) 생산국이며, 가성칼리 (potash) 매장량도 풍부하다. 반면, 기초 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건비, 국방 ․ 치안 및 국공채 이자비용 등으로 정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에는 GDP의 10%를 기록하였다. 2012년 발생한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중단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IMF 긴급자금 공여와 보조금 감축 등 긴축정책 을 낳았으며, 2013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8.7%로 줄였다. 각종 보조금 폐지와 더불어 전기세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맞물린다면 2018년에는 GDP의 5.6%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12 (3) 대외 의존 요르단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① 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국내송금액(연 평균 40억 달러), ② 관 광수입(연 평균 10억 달러), ③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연 평균 7억 달러 내외)로 경상수지 균형 유지하고 있다. - 관광수입은 GDP의 7~10% 점유 -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grant)는 연 평균 6~7억 달러를 기록 최근 경제 동향 (1) 성장 및 산업 생산 요르단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에는 2.3%까 지 성장률이 하락한 후 회복세를 보여 2013년에는 3.0%의 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요르단 경제는 중동정세 악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해외수요 감 소에 의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통화확장정책과 걸프연안국 (GCC)에 의해 지원된 재정을 사용한 정책들을 통해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2014년 성장률은 3.5%(재무부)를 기록하였다. (단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GDP성장률 2.6 2.7 3.0 3.5 3.1 * 자료원: 요르단 재무부 (2) 소비자 물가 요르단 물가는 2008년 국제 유가 급등과 유가 보조금 전면 철폐, 수입물 가 상승 등으로 13.9%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과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전년에 비해 0.7% 물가가 하락하였다. 아프리카·중동 313 2010년 반등세를 보이던 물가는 2011년에는 정부의 빈곤층 지원 정책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의 효과로 다시 3.3%로 낮아졌다. 2012년에는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물가가 7.2%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유류 보조금 지급 중단 정책과 2013년 7월에 시행된 세율 증가 정책에 의한 효과로 2013년 소비자물가는 2.7% 로 하락하였다. 2014년 물가상승률 또한 위 두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반영된 2.5% 를 기 록했다. 수입품 가격상승과 수입의 증가로 인한 외부효과 역시 물가상승률 에 영향을 미쳤다. 유류 보조금 지급중단 정책의 여파 및 세율 증가의 여파로 주요 품목에 대 한 가격 상승이 2013~2014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5년 의 물가상승률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2018년 물가 상승은 국내소비의 회복으로 평균 4.8%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2018년에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요르단 식 량의 90%를 수입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원유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식량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률이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전년비 증감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7 6.1 3.3 7.2 2.7 2.5 0.9 자료: 요르단 재무부, General Government Finance Bulletin (3) 고용 2004년 12.5%로 최저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이후 13~14%의 고실업율 기 조를 유지하다 2008년에 12%대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높 3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2.9 12.5 12.9 12.2 12.6 11.9 12.6 은 인구 증가율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취약 등으로 인해 지표 개 선 속도는 매우 더딘 편이다. 2013년 이후는 시리아 난민 등의 노동시장 유입 등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현 내각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 Ministry of Finance of Jordan 수출입 요르단의 수출입 및 수지 동향 (단위: JD백만,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수출 4431.1 3579.2 4216.9 4805.9 6708.5 6786.4 7,293.3 재수출 1201.9 947.2 773.2 878.7 1200.4 1146.6 1,115.7 총수출 5633.0 4526.3 4990.1 5684.6 7908.9 7933.0 8409.0 수입 12060.9 10107.7 10840.0 13440.2 18457.0 19601.0 20,183 무역수지 -6427.9 -5581.4 -5849.9 -7755.6 -10548.1 -11668.0 -11,774.0 참고 : US$ 1 = JD 0.708 자료 : 요르단 통계청 Website 2014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 의류 및 봉제, 가성칼리, 의약품, 인광석, 야채, 비료 - 수입 : 원유, 기계,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철강, 직물, 곡물 아프리카·중동 315 우리나라 대 요르단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1,019 1,266 1,224 1,396 1,317 1,461 수입 31 36 74 69 67 78 수지 988 1,230 1,150 1,327 1,250 1,383 투자 동향 (1) 총 투자 2007년도 요르단 투자 규모는 총 31억4천만 달러를 기록, 2005년 중 10 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2009년 이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 )내는 전년비 증감률) 연도 외국인투자 국내 투자 총 투자 2003 118 250 368(-13.2%) 2004 192 398 590(+60.3%) 2005 389 668 1,057(+79.2%) 2006 1,191 1,393 2,584(+144.5%) 2007 1,946 1,191 3,137(+21.4%) 2008 1,118 2,085 3,203(+2.1%) 2009 1,025 1,600 2,625(-18.0%) 2010 315 1,229.2 1,628.8 자료: 요르단 투자청 (JIB) 한편, 요르단 투자청 자료(2014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총 1,448건에 13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레져/리조 트, 호텔, 병원, 물류/수자원/가스 및 오일, 해운/철도, 농업 순이었다. 316 2006년-2010년 원천국별 요르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US$백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비중(%) 사우디 792 146 128 228 200 1,494 29.1 바레인 0 414 21 303 0 738 14.4 영국 0 19 333 175 0 527 10.3 이라크 126 97 94 33 40 390 7.6 UAE 53 8 165 85 35 346 6.7 미국 30 118 6 34 12 200 3.9 쿠웨이트 94 9 2 72 14 191 3.7 카타르 0 71 2 0 0 73 1.4 인도 0 44 0 24 0 68 1.3 중국 0 44 0 0 0 44 0.9 팔레스타인 0 20 16 5 6 47 0.9 프랑스 0 0 12 0 0 12 0.2 한국 0 0 0 7 0 7 0.1 기타 96 492 339 59 8 994 19.4 소계 1,191 1,482 1,118 1,025 315 5,131 100.0 자료 : 요르단 투자청 (2) 우리나라 對요르단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對요르단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지만(투자 금액 기준 0.22%) 2006년부터 투자 건수가 매년 이 어지고 있다. 한국과 요르단은 2004년 양국간 투자보증협약 및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프리카·중동 317 연도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8 2 1 5,007 1 5,000 2009 5 1 651 1 320 2010 6 2 1,846 2 78 2011 - - - - - 2002 2 1 71 1 71 2013 7 1 879 3 279 2014 2 1 611 2 611 요르단 전체 48 21 29,569 38 16,568 우리나라 전체 4,312 1,475 11,651,483 6,887 6,970,85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형태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현지법인 19 13 25,245 30 13,668 지점 9 1 711 1 50 지사 20 7 3,402 7 2,850 총계 48 21 29,358 37 16,56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18 업종별 對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업종 신고건수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46 20 28,958 36 15,957 198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1981 건설업 1 0 0 0 0 1991 제조업 1 1 1,054 1 1,054 사업시설관리 2 1 0 1 0 1992 제조업 1 1 1,415 1 1,415 1993 운수업 1 1 2,200 1 288 1996 제조업 1 0 6,000 0 0 1997 제조업 0 0 0 0 0 1998 제조업 1 1 271 1 271 1999 운수업 1 1 70 1 63 2000 제조업 1 1 2,000 1 990 2001 제조업 1 0 1,000 5 2,000 2002 제조업 2 0 3,000 5 2,919 2003 제조업 2 1 1,746 5 314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2004 도매 및 소매업 1 1 580 1 580 2006 제조업 2 1 52 1 52 도매 및 소매업 0 0 0 0 0 2007 도매 및 소매업 1 1 1,000 3 212 2008 제조업 0 0 0 0 0 건설업 1 0 7 0 0 도매 및 소매업 1 1 5,000 1 5,000 운수업 0 0 0 0 0 2009 제조업 2 0 256 0 0 전기,가스,수도 1 1 320 1 320 시설관리 2 0 75 0 0 2010 제조업 1 0 120 0 0 건설업 3 2 1,635 2 78 도매 및 소매업 1 0 91 0 0 사업시설관리 1 0 0 0 0 2012 광업 1 1 71 1 71 기타 1 0 0 0 0 2013 플랜트건설업 1 1 222 1 222 제조업 1 0 300 0 0 건설업 1 0 0 0 0 운수업 1 1 50 1 50 송전, 배전업 1 1 28 1 7 기타 2 0 279 0 0 201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1 400 1 400 협회단체,기타 서비스업 1 0 0 0 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아프리카·중동 319 수입 규제 제도 개관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 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 단에 수출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출입공고 제도가 없으며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 이 발표되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환경보 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입 이 제한되고 있다. 주요 제한수입규제 품목은 ①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폐플라스틱, 디젤류 승용차 등의 보건 및 환경관련 제품, ②원유 및 정제 유, 시멘트, 화약 및 폭발물, 중고 타이어, 무기 등 방산제품 등 정부가 지 정한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에 국한된다.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무역 ․ 투자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분야에서 는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되며 EU와의 제휴협정(1998), 아랍자유무역지 대협정(1998), WTO 가입(2000), 요르단-미국 FTA 체결(2001), 아랍자 유무역지대 가입(2005) 등으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후 로도 아가디르 협정(Agadir FTA, 요르단-튀니지-이집트-모로코-팔레 스타인 등이 참여 중)에 참여하고, 이라크, 터키 등과 FTA를 체결함으로 써 중동 중개무역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320 수입관련 제도 (1) 원산지 규정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 는 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2010.10월 상주 대사관 개설)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2) 세이프 가드 2002년 National Production Protection Law No. 50 발동 이후 세이 프가드 발동실적은 카세트테이프, 파스타, 위생복 등 3회로 발동실적이 미 미하다. (3) 반덤핑, 상계관세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 지 발동실적은 없다. (4) 환경관련 규제 2007.1.1일부터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 vert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제도 1997.3.2일부터 통합 관세법을 발효하여 관세를 단일화하고 관세율을 인 하하는 수입 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품목별로 0%, 5%, 10%, 15%, 20%, 25%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7월 전 품목의 가중평균 세율은 13% 수준이다. 2000.4월 WTO 가입에 따라 최고 수입관세율을 35%에서 30%로, 2005년에는 25%로 재인하하였고 WTO와의 관세양허 일정에 의해 2010년까지 담배, 술 등 특별 소비용품을 제외하고 관세율을 20%까지 인 하하였다. 아프리카·중동 321 수출용 원자재, 생산요소인 원부자재, 의료용품, 긴급 생필품의 경우 면세 되며, 일반 소비 용품에는 보통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부과된 후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된다. - 부과방식은 (CIF 수입가 + 수입관세) × 일반판매세율 - 과거 일반판매세율은 10%였으나 99년부터 관세인하로 인해 야기될 재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6%로 인상 - 다만, 일부 농산품 등은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음. 극히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 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고 50%, 주류는 85%, 담배는 100%의 특별소 비세를 부과한다. 특별한 통관절차가 없으며 국제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된다. 영사인증제도 (1) 개요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 (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 회의소 인증 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제도 도입 배경 1940년대 초반, 본격적인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 요르단 수입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작성된 서류와 다른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 라, 제품 수입 전에 상업 송장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송장에 기 322 재된 서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1947년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3) 제도 운영 주체 재무부 관세국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실제 수수료 징수 업무는 해외 소재 요르단 대사관(영사관)에서 집행한다. (4)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전체 수입품 (5) 수수료 부과 기준 법령 제20호(관세법) 제31조 및 영사 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WTO 회원국 : 송장 건별로 수수료 부과 (일반 상업송장의 경우 JD 21 수준) - WTO 비회원국 : 송장 금액별로 수수료 부과 인증 서류 없이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물건 가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이나, 4% 범위 내 유가증권 예약을 통해 통 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 서류 제출 시에는 60일 이내에 예탁금을 환불 조치 할 수 있다. (6) 기타 조항 2005.1.1일부 범아랍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협정가입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영사인증은 수출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요르단대사관(영사관)에서 받아야 하며, 한국에서는 주한요르단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프리카·중동 323 수입 검사제도 (1) 개요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8.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운영 목적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4) 검사 방법 요르단 수입 세관에서의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진행 방법은 수입품 샘플 채취→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 등의 순서 (5) 운영 주체 ◦ JSMO (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 - Call center : 962-6-550-6060 - E-Mali : jsmo@jsmo.gov.jo (6) 검사 절차 ◦ 요르단 자제 검사기준이 없을 때 - 라벨링 기준을 적용 324 ◦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구비 시: 라벨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등이 없을 경우 수입 허가 -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 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 승인여부 결정 -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 입승인 여부 결정 지식재산권 보호 개관 요르단은 국제지식재산보호기구(WIPO)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법령은 구비 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대부분 복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관련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인 집행은 국제기준에 미달한 다. 특허 및 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 Law)에 의해 특허권을 행사 하고 있으며, 출원주의를 채택한다. 인정된 특허는 ①특허인정과 함께 등 록비를 납부하고, ②매 4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원일 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은 관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상표권 상표법(Trademark Law)에 의해 규정되며, 출원주의, 관보게재, 이해관 아프리카·중동 325 계자 이의제기 및 의장권 인정 등은 특허권 관련제도와 동일하다. 단, 국 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1992년 발효된 Copyright Law No. 22가 기본법으로서 저작자 생존기간 과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 경우, 공저자 중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간 인정된다. 문화부의 저작물 발간 혹은 재발간 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간 또는 재 발간이 없을 경우 문화부에서 소정액을 보상한 후 관련 저작물을 발간 또 는 재발간할 수 있다.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개요 요르단 정부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 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요르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외국기업들에게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요르단은 세계은행 이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하기 쉬운 국가 순위(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2013 Index)에서 59.75점을 획득하며 189개국 중 119 번째를 기록하였다. 326 투자 환경 장ㆍ단점 비교 장점 단점 ○ 1995년 투자촉진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에 따라 최고 20년간 법인세 면제 ○ 투자 규제 분야 대폭 완화 - 주식시장, 보험, 은행, 통신, 농업부문 투자에 대해 50% 실링 (제한) 해제 - 최소 투자금액 한도 인하: JD 100,000 → JD 50,000 ○ 지정학적 위치 -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 가는 관문 - 홍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 카를 연결 ○ 정치적 안정과 뛰어난 인프라 - QIZ, Free-zone ○ 양질의 노동력 - 낮은 문맹률(9%), 전 인구의 17%가 고등 교육 이수, 낮은 임금수준 ○ 개방, 자유시장 주의 지향 - 미국 등 20여 개국과 FTA 체결 ○ 관료주의, red tape, 제도 및 법 집행과 정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Hidden Cost” 가 곳곳에 상존 ○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650만)으로 인한 자체 시장 규모 미미 ○ 전문 분야에서의 숙련공 확보 미흡 ○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 장기 휴가, 병가, 소송 등 ○ 라마단(1달간), 종교휴일(이드 등) 비근로 공휴일과 종교 휴일 다수 ○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 온정주의, 부족국가 전통으로 인한 낮은 근로 의욕 - 여성 노동 이용의 한계(결혼 후 직장 생활 계속 애로) ○ 세계 2위의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 - 제한 급수로 제조업 투자 활동 제약 ○ 산업 기반 미흡으로 연관 산업 인프라 취약 주요 투자법 내용 □ 투자촉진법 개요 1995년 제정 후 2000년 일부 개정하고 2014년 재개정 되었다. 2000년 상반기 IT산업, 은행, 보험, 통신 등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100% 허용하였고, 2014년 10월 개정 투자유치 촉진법(Investment Law)을 발 효시키며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투자 관련 대표기구로는 총리실 직속의 투자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 위원장 오클라 박사 Dr. Montaser Oklah)가 2015년 4월 발족했다. 아프리카·중동 327 □ 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 - 외국인도 법에 따라 요르단 내 투자회사의 완전소유, 동업 및 지분참 여가 가능 - 법적으로 하자 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 - 경영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당국에 필요사항 요청 가능 - 공공이익을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도 투자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 -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자금의 원금회수나 과실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봉급도 송금보장 ◦ 외국인 투자가의 의무 -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투자진흥공사”에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 일을 서면으로 제출 -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과 요르단 공인회계 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수감 - 투자에 투입된 자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투자진흥 공사 요청 시 제공의무 ◦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도 후임자가 전임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바, 면세기간은 잔여기간까지 적용 - 투자가는 구매가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투자진흥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이 가능 - 아울러 면세장비의 제세부담 후 투자진흥위원회에 통보하고 타인에게 328 매각 가능 - 은행대출을 위해 면세자산의 담보가 가능하나 투자진흥공사가 동 사 실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장부열람 요청시 응할 의무 ◦ 분쟁해결 - 투자가와 요르단 정부기관과의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 - 분쟁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르단 사 법당국이나 “국제 투자분쟁 중재위원회(The Int'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해결 의뢰 가능 □ 투자진출 절차 ◦ 투자등록 신청 : 소정 양식에 의거 투자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투자자금의 은행 송금증명서 또는 현물 출자 시 통관서류 등을 첨부 ◦ 변호사의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에 의하여 투자등록 신청으로 부터 3개월간 변호사를 고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 변호사를 통해 투자 진출절차 완료 ◦ 투자등록 승인: 산업통상부가 투자자금의 적정성, 투자분야의 적합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 상호 등록 : 산업통상부 ◦ 회원등록 : 공업회의소 회원 등록 ◦ 지방행정기관에의 등록 : 공장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회사설립 등록 ◦ 거주증 취득 : 외교부 ◦ 노동허가서 취득 : 노동부 □ 투자시 세제 혜택 ◦ 신규투자 시 법인세의 감면 - 요르단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투자를 시행할 경우 공장이 설립된 위 치의 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가 차등 감면 아프리카·중동 329 ∙ A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25% ∙ B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50% ∙ C급지 : 생산 또는 운영 개시 후 10년간 법인세 75% ◦ 추가투자 시 법인세 감면 - 기존 사업 확장 시에는 25%의 법인세를 A급지의 경우 2년, B급지의 경우 3년, C급지의 경우 4년간 감면 ◦ 기타 법인세 감면 - 직원주택 건립: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주택의 건립 시 소요 비 용은 납부대상 법인세의 10%까지 감면 - 교육비 및 연구비:제조업, 광산업의 경우, 직원 교육비 및 연구 조사 비는 연간 JD25,000(약 35,000달러)의 범위 이내에서 납부대상 법 인세 감면 ◦ 수입 관세특혜 - 고정자산 취득 시:공장 건립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수입 시 투자승인 이후 3년간은 관세가 면제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의 준비 가 반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로 2년간 면세 - 부품 수입 시:기 수입한 고정자산의 부품 수입 시엔 당해 고정자산 가액의 15%까지 수입 관세 면제 330 분야 산업 상황 전자 및 가정용기기 - 이라크, 시리아가 주요 타깃 시장 - 2005년 8월,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표준 규정 채택 자동차 및 부품 - 2개의 자동차 조립공장 운영 중 (버스와 군용 사륜구동 차량) - 8개의 부품공장 (라디에이터, 배터리, 유리, 필터 등) 운영 중 섬유 및 의류 - 고용인력 5만 명, 수출 10억 달러 - 미국 등 주요시장에 무관세 수출 - 요르단에서 소싱 중인 주요 바이어 : JC Penney, Levi’s, Liz Claiborne, Gap, Gloria, Vanderbilt, Victoria’s Secret 등 관광 - 2014 기준 관광객 540만 명 - 기독교 성지, 와디럼, 사해, Petra 등 세계적인 관광지 다수 - 의료 및 국제회의와의 연계 관광 확대 전망 제약 - 총 투자규모 4억 달러 - 아랍 최고의 수출규모 - 16개 제약회사에서 5,200명의 우수인력 고용 - 훌륭한 인프라 (약학 전문학교 8개, 연구소 4개, 병원 96개) - 연구개발 투자 장려 (Clinical Trial Law) 의료 - 아랍국가 중 최고의 의료 경쟁력 - 최우수 분야 : 심장외과, 콩팥이식, 안과 등 - 의료 관광객 수 약 25만명(아랍 국가 중 1위, 세계 5위) 정보통신 - 220개의 기업에서 1만 9천 명 고용 - IT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2004년 통신업종 완전 자유화 - 투자유망 분야 : Call Center, Education platforms, e-learning, Arabic language content, Animation □ 투자 장려/제한/금지분야 장려분야 ◦ 제한 및 금지 분야 - 100% 허용업종:IT산업, 리스, 은행금융서비스, 병원, 호텔, 통신, 보험, 환경, 케이터링,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분야 아프리카·중동 331 - 50% 허용업종:건설, 도소매, 운송, 폐기물 처리, 수출입서비스, 환 전, 식당, 광고 서비스 등 -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보안 및 사설탐정, 건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을 포함한 여객 및 화물의 육상 운송 서비스 □ 주요 투자 장애요인 ◦ 물품대금 회수불능 문제 - 대금결제를 수표로 하는 경우, 수표하단 등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차 기물품 도착 시 대금 지불” 등 이해가 안 되는 아랍어 문구를 넣는 경 우가 많으며, 동 수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해 주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시 - 또한 상당기간 대금을 잘 지불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계약 시 또는 대금 결제 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공관 및 KOTRA 등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 노무관리의 어려움 - 요르단의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로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 이 빈발 □ 외국인의 요르단 내 시설 및 자산 취득 ◦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자산 취득 이외에는 내국인 대우를 부여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의 자국내 법률이 요르단 인들의 현지 자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한 비 아랍계 외국인들도 요르단 내에서 자 산 취득 및 리스 행위를 가능하도록 허용 332 ◦ 원칙적으로 비 아랍계 외국인은 농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외국인 이 농업부분에 투자하여 요르단 회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농지소유 등 모든 면에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 경쟁정책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의 경 우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까지 민영화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외환관리 및 조달 □ 개관 외환의 거래와 송금, 외국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등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 □ 금융관련 제도 요르단 내 은행 수는 총 25개로서 국내 상업은행(9), 이슬람계 은행(2), 투 자은행(5), 외국계 은행(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농업과 주택, 도시 개발 등을 전담하는 5개의 특수은행이 존재한다. 자본금 규모에서 최대 은행은 Arab Bank(5억 달러),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3.5억 달러), Jordan National Bank이며, 이들 3 개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212억 달러로 요르단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73%를 차지한다.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 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아프리카·중동 333 □ 현지금융 및 과실송금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재 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되 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 가 능하다. 노무관리 □ 개관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 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하다. □ 노동법의 주요내용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근로자의 30%(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노동 자의 노동허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기업은 일 50JD(약 70달 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18.75%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334 유망 분야 시장동향 건설 플랜트 2014년 말 요르단의 전체 건설 및 기계 플랜트 총 시장 규모는 민간과 공 공부문을 합쳐 약 6억 달러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장 규모를 보다 광범위 하게 정의하여, 현재 발주 중인 건을 모두 포함하고, 또한 요르단 정부에 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아카바 자유무역지대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총 시장규모는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요르단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은 자체 자금보다는 외부자금에 의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 플랜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의 하나 이다. 이는 중동 내에서 흔치 않는 비산유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건설 및 플랜트 발주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외국 정부의 차 관, 원조 자금, BOT발주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소형 규모의 제조업 플랜트 시장은 극히 미미하다. 이는 제조 업 비중이 GDP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극히 미미하여 제 조업 플랜트 시장 형성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주되는 제조업 플랜트의 경우, 요르단의 주요산업의 하나인 인 광과 가성칼리, 시멘트, 비료 등 광업과 화학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 며, 최근 들어서는 시설 현대화 및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전력과 유류 저장 용 탱크, 공항 및 항만시설 확충공사 등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섬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건설 된 섬유생산 공장의자동화 설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붐을 반영하여 시멘트 프로젝트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335 자원 ․ 광물 개발 요르단은 전 국토의 75%가 사막 또는 준사막 지역으로서 중동의 대표적인 비산유국이다. 원유는 이라크 국경에 면한 Azraq Shishan 인근의 Hamza 유전에서 일일 600배럴 규모를 생산 중이나 국내 소비에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천연가스는 이라크 국경지역인 Risheh District 3개 공구에서 연 21백만 큐빅피트를 생산 중이나 이 또한 국내 소비 비해 크게 부족하다. 주요 광물자원은 인광(Phosphate ; 세계 3위)과 가성칼리(Potash)이며, 최근에는 오일셸(암반유 약 600-700억톤) 및 우라늄도 다량 매장(약 18 만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에너지부 추계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요르단은 미국, 브라질 등에 이어 매장량 4위로 추정된다. 미국의 오일셸 추정 매장량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 원유 매장량의 3 배에 이르며, 미국의 현행 원유 소비량을 감안할 때 향후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라늄의 경우, 요르단 정부는 국내에 약 18만톤(확인+잠재 매장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동 규모는 2006년 말 전 세계 우라늄 확인 매장량 (393만톤) 의 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국별 비중 면에서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 국별 우라늄 매장량 : 호주(30%), 카자흐스탄(17%), 남아공(12%) 나미비아 (8%), 러시아 및 브라질(각 3%) 한편, 세계은행이 발간한 International Water Poverty Index(IWPI)에 따르면, 요르단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 West Bank와 가자지구 등과 함께 세계 5대 물부족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물 소비량은 1,376백만 큐빅미터인데 비해 생산량은 815백만 큐빅미터에 불과, 연 561백만 큐빅미터가 부족하고 인구 증가, 관광 개발 등으로 향후 2020년 336 까지 연간 물 소비량은 1,665백만 큐빅미터까지 증가할 전망이나 공급은 1,276백만 큐빅미터에 그칠 것으로 전망, 향후 요르단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협력 사업(세계은행 주관) 으로서 홍해-사해간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디시-암만간 Water Conveyer 건설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 홍해-사해간 운하 건설 프로젝트는 당초 50억 달러가 넘는 거대프로젝트 로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진척이 더뎠다. 이에 요르단 정부는 사업규모를 줄여 1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여 시행 중이다. 해수 담수화 시설, 수로 관 로 건설, 수력 발전소 건설,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 개발 프로젝 트로서 요르단이 전략적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주사업자 (Master Developer)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시-암만 수자원 운송 프로젝트는 총 6.3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공사로서 터키의 Gama Energy가 수주했다(BOT ; 2008.8월초 공사 개시, 2013.7월 완공) 이외에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에너지 전 략계획’에서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8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체 에너지원 중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분별 투자예상 금액 (2007-2020년, 단위 : 백만달러) 부문 투자 예상금액 부문 투자예상 금액 Power Sector 4,800-5,800 Oil Shale Exploration 1,400-3,800 Oil Sector 3,400 Renewable Energy 1,400-2,100 Natural Gas 2,400 Improving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80-150 아프리카·중동 337 2014년 말 요르단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7%이며, 에너지 수입액의 GDP 대비 비중은 21%로서 에너지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주요 한국 업체 진출 동향 개 요 우리나라의 對요르단 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은 1974년 한보건설의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으나 중반이후 급 격히 감소, 매년 1건 정도를 수주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래 이라크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요르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증대 되고, 걸프자금의 요르단 유입으로 건설·플랜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07년부터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진출 현황 □ 발전분야 ◦ 알 카트라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한전) - 2008.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2012.2월 준공 - 4.5억 달러가 투입된 373메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 한전이 80% 지분투자, Xenel(사우디)이 컨소시엄 참여 - IPP 사업으로 완공 후 25년간 전력 판매 ◦ 삼라발전소 3단계 프로젝트(한화) - 2억 달러가 투입된 285메가와트 규모의 2개 가스터빈 발전소 준공 (2012.2월) ◦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대우건설, 1.5억 달러) 338 -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 원자로 수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건설이 컨소시움으로 참여 - 5메가와트급, 2016년 중순 완공 예정 ◦ 알 마나커 중유화력발전소(디젤발전소, 한전) - 2012년 수주, 2015.5월 완공, 8억달러가 투입된 573MW 규모 - 한전이 60%의 지분투자 및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미쓰비시 상사(일본), 바르찔라(핀란드) 등이 컨소시움 참여 - IPP 사업으로 완공 후 25년간 전력 판매 ◦ 효성 중공업 변전소 프로젝트 사무소 개설(2015.07월) - 요르단 전력청(NEPCO)가 발주한 변전소(사해 북부) 수주하여 약 1 년간 시공예정 □ 건설ㆍ플랜트 분야 ◦ 알카트라나 시멘트 공장 건설 프로젝트(STX, 2천만 달러 규모) - STX 중공업이 수주하여, 2012년 완공 ◦ 요르단 정유공장 LPG 저장탱크 건설(롯데, 4천만 달러 규모) - 롯데건설이 수주하여, 2011년 완공 ◦ MEC 가전제품 공장건설 프로젝트(대우전자, 8천만 달러 규모) - 대우전자 및 협력업체들이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공급 예정 □ 하수처리 분야 ◦ 암만 남부 하수처리 시설 건설(코오롱, 1억 달러 규모) - 코오롱이 2008.5월 선정되어 2015.10월 준공예정 아프리카·중동 339 2015.10월, 요르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현황 기업명 형태 진출연도 기타 LG전자 법인 2008 가전 판매 삼성전자 법인 2009 가전 판매 한전 QEPC 법인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한전 AAEPC 법인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한전KPS 지사 2013 발전소 운영 LG 인터내셔널 지사 1981 종합품목 대우일렉트릭 지사 2007 가전 생산 및 판매 LG 생명과학 지사 2010 의약품 대우인터내셔널 사무소 2009 종함품목 코오롱글로벌 사무소 2007 하수처리시설 건설 롯데건설 사무소 2007 발전소 건설 대우건설 사무소 2010 연구용 원자로 건설 제일기획 법인 2014 광고 ․ 홍보 효성 사무소 2015 변전소 설립 한국원자력연구원 사무소 2015 연구용원자로 감리 한화건설 사무소 2015 발전소 건설 진명전기 사무소 2008 전기시공 340 이라크 경제 개관 경제 현황 및 전망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제조업이 육성되었으나, 걸프전 이후 UN의 경제제재 체제 하에서 산업부문 역시 제재를 받아 제조 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기존 산업마저 파 괴되어 석유산업 및 농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 한 2014년 발생한 ISIL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은 원유산업에 전적 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라크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ISIL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라 크 경제는 과다한 국방비 지출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입 감소로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이라크 경기를 이끄는 주요 재건 프로젝트도 지연 또는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라크는 사우디, 베네주엘라, 캐나다, 이란에 이어 세계 5위의 원 유매장국(1,431억 배럴, 세계점유율 8.0%)이며, 잠재매장량은 약 4,000 억 배럴로 사우디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라크 정세가 안정될 경우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중동 341 경제정책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 사회 인프라가 철저하게 붕괴한데 따 라, 이라크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석유가스 자원개발 및 전력, 상하수도, 의료, 주택 등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한 경제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경우 국영전력회사를 통한 전력공급이 아직도 수요에 크게 모자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은 물론, 안정적 경제개발 등에 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 기획부는 지난 2008년 보다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 5개년 국 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작성하였는바, ‘2010-2014 년 국가개발계획’의 경우, 이라크 경제발전을 위해 총 1,860억 달러의 투 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였다.(이 중 1,000억 달러는 정부재정, 860억 달러는 민간투자) 이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가 내세운 경제개발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10-2014년 중 연평균 9.8% 성장 ○ 동 기간 중 300만에서 450만개의 일자리 창출 ○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관광, 농업 부문 개발을 통한 산업다변화 ○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 민간부문 강화 ○ 경쟁 원리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빈곤율 30% 이하로 절감 ○ 이라크 전국토에 걸친 인프라 개발 및 공공서비스의 균등 발전 ○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기반 마련 ○ 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 강화 이후 이라크 기획부는 2013년 ‘2013-2017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이 전 개발계획이 적실성을 재검토하고, 개발목표를 수정한 바 있는데, 위의 정책목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342 한편, 이라크는 2003년 미국침공 이전까지 바트당 이념에 의거하여 중앙 계획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운용해 온 바, 앞에서 언급한 경제개발정책의 틀 안에서 이를 어떻게 민간위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해나갈 것인가가 중요 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2003년 이후 들어선 연합국 임시행정처 (CPA)는 외국인투자유치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 하면서 법인세율을 45%에서 15%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경제 이외 치안, 국방 등 선결당면과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된 자유화를 완성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CPA가 추진했던 정책을 이어 받아 후속 이라크 정부 역시 실업 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정, 2006년 투자법 (Investment Law)을 제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치 및 사회 여건 상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석유 등의 핵심자원 위주로 외국인투자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는 이라크 국부의 핵심자원으로 사회인프라 재건 등을 추진하는 데 있 어서 긴요한 재정원이 되어 왔다. 이라크 정부는 전력 등 사회핵심 기반시 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일머니를 활용해 왔고, 불안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플랜트업체들이 이라크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석유와 관련해서도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을 고려한 석유법(Oil Law)이 의회에서 논의만 됐고 아직 통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역 시 완전하고 안정적인 법적 체제를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편, 2014년 ISIL 사태와 더불어 하반기부터 국제적으로 저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라크 정부 역시 석유자원 이외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지속가 능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석유판매고가 이라크 재정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의 하락은 이라크 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라크 정부가 이를 대체할 만한 세원을 찾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던 국영기업의 복 구와 민영화 추진타당성 등 재원마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343 주요 경제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대내 경제 GDP(경상가격, US$백만) 138,517 185,750 216,013 *213,717 GDP(경상가격, ID십억) 217 252 267 *260 실질경제성장률(%) 7.5 11.3 4.5 ** 실질 GDP(US$, 백만) 66,415 73,198 90,732 84,132 1인당 GDP(PPP기준, US$) *13,215 *14,413 *14,795 14,664 이자율(연평균) 6.0 6.0 6.0 6.0 소비자물가상승률(%) 5.6 6.1 1.9 2.2 대외 경제 수출(FOB기준, US$백만) 79,684 94,207 86,769 85,210 수입(FOB기준, US$백만) -40,663 -50,155 -49,977 -52,475 무역수지(US$백만) 39,051 44,052 36,792 32,735 무역의존도(%) 66.6 69.8 63.7 64.4 대외부채(US$백만) *61,000 *60,200 *59,488 58,122 외환보유고(US$백만) 61,041 70,327 77,743 64,852 해외투자액 894 922 1,052 ** 투자유치액(FDI, US$백만) 2,082 2,376 2,852 ** 환율(연말) ID: US$ 1,170 1,170 1,166 1,166 주1: *는 추정치 주2: **는 자료 없음 주3: 실질 GDP는 2005년 US$ 기준 주4: 수출, 수입은 재화기준 자료: EIU, Trading Economics,IMF, World Bank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수출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를 제외하 고는 이라크의 플랜트 시장진출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344 이라크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100% 원유에 집중되어 있는바, 중동지역 석 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라크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9%)은 중국(22%), 인도(19%), 미국(14%) 에 이어 이라크의 네 번째로 커다란 석유수출시장이며, 2015.9월 기준 이 라크는 한국의 제4위 석유수입원(10.8%)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와 플랜트자재, 건설 중장비 등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류는 이라크 수입통계에서 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품질 측면에서 한국산 승용차 의 이라크 시장내 지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밖에 전기, 전자기기, 보일 러 및 기계류 등은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대이라크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1,201 1,535 1,866 1,973 1,798 수입 4,428 9,138 10,227 9,261 6.686 규모 5,629 10,673 12,093 11,234 8,484 수지 -3,227 -7,603 -8,361 -7,288 -4,888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제도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전 검사 용역을 맡고 있는 ‘표준화 및 품 질검사 위원회(COSQC, 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 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승복해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345 수입규제 품목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바, 수입 금지품 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이후 이 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 킨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부터는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 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동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2013년 9월 기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농업을 촉진하고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로 중고차 수입규정을 일부 개정, 10년 이하의 버스(20 인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 해서는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는 중고부품 수입을 전면 허용키로 하였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키로 했다. 수입제한 법규 (1) 수입품 선적전 품질 검사제도 시행 2011년 5월 이라크 내각회의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 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위원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면서, 동 위원 회가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2015년 7월 기 준, Bureau Verista, Baltic Control, SGS, TUV Theinland, Cotecna 등 5개 업체가 검사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있다. 동 위원회 위원은 이라크 산업광물부(Ministry of Industry & Minerals) 346 전문가를 비롯해 국영기업 사장, 주요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수입상품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지, 인체에 해로운 제품은 아닌 지, 불법복제품은 아닌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 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는 2011년 5월부 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준용하 여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검사 대행 업체(SGS 또는 BV)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시 품질검사 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한국의 한 회사는 그동안 수출하였던 제품(면도기) 이 이라크 표준품질검사 규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고, 한국 소재 검사 대행업체의 선적전 검사를 거절하는 등 이라크의 선적전 수입검사제도는 검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2) 수출입 허가제도 이라크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 대한 수입업무를 하 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 등을 위해 사전 등록된 사람만이 수출입업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전 등록방 법과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www.iraqiti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쿼터 이라크에서는 특별히 수입쿼터 물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347 비관세장벽 이라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 해 선적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참고사항 이라크는 수입물품 범람으로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 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수입면허 자격 취득이 갈 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면허 취득시 모든 수입물품 취급이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에는 수입품목별로 별도 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해당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 허가 불필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감면 절 차와 기간도 매우 어렵고 복잡해졌다. 이라크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한 업 체의 경우 평균 관세 감면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이라크 내각회의는 지난 2005년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한국산 중고차가 가장 큰 타격 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고차 수입이 자유화되자 한해 약 90만대의 중고차를 수출한바 있었으나, 2005년부터 시행된 상기 중고차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사실상 중고차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최근에 는 한국 내에서 렌터카로 사용된 연식 2년 미만 차량들을 연간 약 1,000 여대 정도 수출하고 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2년 이상 경과된 우리나라의 중고차들이 일부 불법으로 밀반입되는 경우도 있다. 348 중국산 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가격이 높은 한국산 중고차의 판매 부 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산 중고차 수입업계에 서는 이라크 정부측에 수입규제 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 조치가 조기에 해제될 가능성은 적다. 관세제도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 군정당국은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포고령 54호를 발표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재건세(re-construction levy)라 는 명목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H.S. 세번 분류방식에 의거 C.I.F 이라크 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5%의 관세(재건세) 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바, 단순한 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그러나 최근 이라크 정부는 ISIL 사태로 인한 국방비 과다지출 및 국제적 인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2015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입 확대 및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라크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어 온 2010년 관세법을 2015년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이다. 동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별로 5~40% 수준의 차등화된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동 계획에 대해 이라크 지방자치단체(특히 바스라 주정 부)나 경제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쿠르드자치정부는 동 관세법을 시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라크 중앙정부가 무리하게 동 관세법을 시행할 경우 수입물류가 자체적인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 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고, 일선 통관당국의 준비상황도 가늠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아프리카·중동 349 상당기간 통관 교란, 시행착오 등이 우려되는바, 동 차등화된 관세율이 제 대로 시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입관세의 면제 및 예외 현재 관세 부과대상 수입품목 중에서 식료품, 의약품, 의류, 서적, 인도물 품, 재건용 반입품(CPA, 연합군, 재건공사 계약업체, NGOs, 국제기구, 외교관 및 Coalition Government, Oil for Food 계약 이행 물품 등)의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정부(KRG) 지역에서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정한 관세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관세 및 통관을 시행하는 경 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담배에 대해 이라크 중앙정부는 예외적으로 35%의 높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쿠르드 지역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관세율 확인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다. 관세율 정보는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통과된 법안이 실질적으 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한국 소재 선적전 검사 대행업체에 품목별 최신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라크 관세율표 링크 http://www.iraq-businessnews.com/wp-content/uploads/2011/02/Iraqi -DRAFT-Tariff-Schedule.pdf?d9c344 350 원산지 결정 기준 별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출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인증제도 이라크는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 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업 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국제 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인증 획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이라크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가맹국(1976년 WIPO 가입)인 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2003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장치 면에서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손 색이 없다. 그러나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보 호할 유효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한 상황으로 실제 지식 재산권 보호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관련 법규로는 2004년 4월 29일 CPA 행정명령 29호로 공포된 지식재산권법이 있으나, 이 법규의 효력과 집행 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지켜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불법복제 CD, 전자제품, 담배 류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제품들로 인 아프리카·중동 351 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바,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 품들이 중국산 모조품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라크 정 부의 행정력 미비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 이다.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를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을 검 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이라크 남부 트레빌 세관 등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 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개 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통관과정에서 관료주의도 심하고 부패, 독직 등 의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투명한 세관 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행정력 미흡과 시설 부족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관의 종류 (1) 약식 통관 이라크 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 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하기가 곤란한 플랜 352 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통관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5%의 관세(재건세 명목)만을 부 과하고 별도의 특별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2) 정식 통관 이라크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 관, 검역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 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 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 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두 이라크 내 선적전 검사업체의 자체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라크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검사업체 에서 지정하며 통상적으로 선적계산서, 항공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등이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 민간수입의 경우 예외 없이 수입면허 제 출이 의무화 되었다. (3) 우편 통관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 든 제품에 대하여 지정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통관시에도 특별소비 세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만을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 아프리카·중동 353 만 체제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설 기자재를 실은 화물의 경 우에도 세관의 억류조치로 인해 화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하여 방치 화물에 대 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 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 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은 원칙적 으로 세관이 사전에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 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가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 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 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수입품의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수입자의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하여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 합계금액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한다. 금 액이 충분한지 여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물품검사, 보류 및 압류 선적전 검사제도는 농산품 및 부패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 354 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표준화 및 품질검사위원회 (COSQC)에 의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 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하여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통관절차 흐름도 통관신청 (도착후) 통관본드 제출 물품반출 허가 물품검사 추정관세 지불 조건부 반출 관세청산 통관완료 통관절차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1) 상업송장 및 포장리스트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라크 검사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통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침이 상이하므로 상업송 아프리카·중동 355 장, 포장리스트, 세관 조사항목 및 통관 경비 등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2)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 업체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Bureau Verits 대표 전화: +82-2-565-9761 홈페이지: http://www.bureauveritas.co.kr ○ Baltic Control 대표 전화: +82-2-6310-6420/1 홈페이지: http://www.balticcontrol.com 이메일 문의: jyc@balticcontrol.com/jsk@balticcontrol.com ○ TUV Rheinland 대표 전화: +82-2-860-9860 홈페이지: http://www.tuv.com/ko/korea/home.jsp 이메일 문의: info@@kor.tuv.com ○ Cotecna 대표 전화: +82-2-714-1344 홈페이지: http://www.cotecna.kr 이메일 문의: cotecna.seoul@cotecna.co.kr ○ SGS (쿠르디스탄) 대표 전화: +82-2-709-4500 홈페이지: http://www.sgsgroup.kr 356 운송절차 및 흐름도 선박수배 선적예약 선적 선적통지 선박입항 및 하선 운송절차 ○ 선박수배 -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인 경우 수입상,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담당 - 선적 일정을 선사를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선적예약 - 화주는 선사의 소정양식인 선적의뢰서(S/R: Shipping Request)를 발송하여 선적 예약을 완료 ○ 선적 -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 야적장(Container Yard) 또는 터미널에 마감시간 전까지 반입 - 선하증권(B/L) 수령 -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을 수령 - 운임이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 선적통지 - 선적 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 선박입항 및 하선 -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 전에 선사에 아프리카·중동 357 해당 화물을 부두 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하선 요청 - 하역업자는 적하 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물품을 반입 운송비용 이라크는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상품의 통관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 다. 다만, 내륙 운송의 경우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 상황으로 추가의 보관 및 보안 경비가 소요된다. 국제항구로는 남부의 바스라항과 움까스르항 2개가 있으며, 상업 화물은 주로 움까스르항을 통해 수입된다. 2014년 현재 한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움까스르항까지 선박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3,700달러 상당이 며, 두바이항에서 움까스르항까지는 1,500달러 상당이다. 움까스르항에서 바그다드까지 육로 운송 요금은 1,000달러 상당이나 운송과정의 도난, 파 손 등의 위험으로 보관 및 보안 경비는 추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이라크로 반입되기 위해 활용되는 항구로는 요 르단의 아카바항, 시리아의 타르투스항,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항을 거치 는 이라크 움까스르항 등 3곳이 있었으며, 그 동안 어느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통관시점 상황에 따라 달랐다. 2003년 전쟁 직후에는 요르단 아카바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 경쟁력이 있어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었으나, 2014년 ISIL 사태로 인 하여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이 테러분자들에게 강탈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자 움까스르항을 이용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났다. 이후 두바이 경유 운임이 하향 조정되면서 움카스르-바그다드 간 운송 기간이 짧고, 내륙 운송 시 국경 통과의 번거로움이 없는 두바이-움카스르 루트가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움까스르 항구의 접안 및 하역시설 부족으로 근래 화물 적체가 심 358 각하여 장기간 통관이 되지 않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행료 요구 등 부패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라크 정부는 움까스르 항구의 개・보수 및 인근 알파우(Al Faw) 지역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항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와 이라크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공항 현황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공항, 바스라 공항, 아르빌 공항, 술레마니아 공항, 나자프 공항 등이 있으며, 가장 주요한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이다. 모술, 키르쿠크등에는 국내선 공항이 있다. 국제공항들은 계속된 전쟁과 UN 경제제재로 인해 노후화되었으며 2003 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정상 운영이 곤란해졌다. 바그다드 공항은 2004년 8월에 관리 권한이 이라크에 이양됐으며, 이라크 국영항공사 (Iraqi Airway)가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등 인근 중동국가에 운항을 재개했다. 외국 항공사로는 Royal Jordanian Air와 터키 항공에 이어 Gulf Air, Etihad(아부다비 항공), Emirate 항공, Fly Dubai 등이 운항중이다. ※ 2015.10월 현재 Gulf Air, Etihad, Emirate 등은 임시 운항 중지 상태 자. 주요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 회사명 :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전화 : +964-771-255-4677, +964-770-492-6113 이메일 : operation@iraqilogistic.com, almasar@iraqilogistic.com ○ 회사명 : BERTLING 전화 : +964-750-736-6432 아프리카·중동 359 이메일 : ali.majid@bertling.com, jim.mcgovern@bertling.com, rdar.polat@bertling.com ○ 회사명 : Wilh.Wilhelmsen Group 전화 : +964-780-139-8406, +971-508-090-975 이메일 : wss.basrah@wilhelmsen.com ○ 회사명 : SKA AIR AND LOGISTICS 전화 : +964-790-190-9871 이메일 : basrah@ska-arabia.com ○ 회사명 : AL-BADER SHIPPING&GENCONT CO 전화 : +964-781-001-2236, +964-781-484-1737 이메일 : saladin@absciraq.com, capt.emad@absc-iraq.com ○ 회사명 : Saba International Group 전화 : +964-780-102-3955, +964-780-109-8975 이메일 : saba.iraq@sabaint.net, Bilal-shakir@sabaint.net 투자 환경 투자 개황 이라크는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1980~1988년), 쿠웨이트 침공(1990 년) 및 쿠웨이트 침공 이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03년) 및 ISIL 발호(2014년)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 화되어 개발 수요가 매우 큰 편이다. 이라크 정부는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비교적 폭넓은 투자 개방정책 을 채택하여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추진하였다. 종전 이후 미 360 군정 지배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외국인투자 제한 정책에서 투자유치 개방정책으로 전면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단독 투자,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 등을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치, 과실송금, 기타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도 허용했다. 또한 쿠르드 자치정부는 2006년 8월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투자법 을 제정하여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라크 중앙정 부도 2006년 12월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테러에 따른 치안불안 및 저유가에 따른 재정악화 등으로 투자위험 도가 매우 높아 외국기업들의 이라크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원유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높은 관심 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이라크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 며, 모든 자원을 국유화하고 있어서 단순 서비스계약 이외에는 외국기업들 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상기 투자법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 지 원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 며, 2003년 미국의 점령에 대항하는 수니/시아 무슬림의 봉기, 그 뒤를 이 은 종파분쟁에 이어 2014년 ISIL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라크의 정치적 불 안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여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도 취약한 인프라 및 제도 여건,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은 이라크의 경제개 발 및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들이라 할 수 있다. 사업여건(투자 매력도) 이라크는 상기와 같이 2006년 12월 투자를 자율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 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아프리카·중동 361 기본 틀을 갖추었으며, 각종 규제 철폐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 제조업 육성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2015년 발표한 국가별 비즈니스 여건(투자매력도) 조 사(Doing Business Survey)에서 이라크는 189개국 중에서 161위를 차 지한 바, 이는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코자 하는 이라크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재 비즈니스 여건 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크 국내 치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정 및 치안 불안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투자지역으로 선정 하는 것은 시기상조 이나, 북부 쿠르드 지역 및 남부 바스라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발수요가 높아 유가스전 개발 및 상하수도, 주택건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등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 투명도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조사에서 이라크는 전체 175개국 중 170위를 차지하였는바, 부패 정 도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투자위험도(신용평가) OECD는 1996년 이래 2015년 11월 현재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 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Fitch사는 2015년 8월 이라크가 향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의 정치적인 혼란 과 불안정한 치안 등을 감안하여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인 B-를 부여한바 있다. 362 투자유치 기관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법에 따라 총리 직속기관으로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년 11월 설립되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별 투자위원회 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 투자위원 회는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쿠르드자치정부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 회(Board of Investment)를 구성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투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 및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자정 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로젝트 담당한다.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 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7년) 등에 근거하여 투자를 제한하 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2009년 11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 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을 개정하였으나,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고, 주택사업을 제외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 지 소유를 불허한다. 특히,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명의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자본 100%에 의한 투자는 2013년 9월 기준 전무한 실정이다. 아프리카·중동 363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가. 투자 인센티브(조세 감면) 외국 투자 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합작 법인일 경우 이라 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 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 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투자 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 나. 인센티브 지급기준 이라크 정부는 지원사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식 사업 등록 절차 를 거친 외국기업에 한하여 각종 조세 특혜를 제공한다. 이라크에서의 인 센티브 지급 유형은 협상형에 속하며 지급 규모 결정에 가장 평가 요소는 정부 추진 핵심사업 여부, 공익 증진성, 외자 지분 비율 등이다. 다. 투자 인센티브 지급절차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절차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 식 등록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조세 혜택은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을 삭감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다. 라. 투자인센티브 적용사례 (1) 한국투자기업 사례 한국기업으로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이라크내 석유/가스 개발을 364 목적으로 투자진출한 바 있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이라크 내에 지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 트를 추진 중인 한화건설의 경우 현장인근에 Prefabricated Concrete 공 장을 신설하면서, 상기 투자인센티브 등을 받았다. (2) 외국투자기업 사례 이라크 내 주요 투자국가는 인근 중동국가이고 일부 미국계 기업이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인센티브 적용사례와는 관련이 없거나 미미하다. 투자법 주요 내용 가. 목적 투자법은 이라크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 촉진하고 투자 프로젝트 달성에 필요한 시설 공여로 외국 투자와 이라크 민간부문 지원,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시장요구에 부합 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라크인에게 고용기회 제공하는 한편, 투자 가의 권리와 재산 보호하여 수출 증대 및 이라크 무역수지 확대 등을 추구 한다. 나. 지원 수단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및 각종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 가적 혜택 제공한다. 다. 절차 ○ 투자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 허가 결정(단, 투자 금액이 2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내각의 승인 필요) 아프리카·중동 365 ○ 구비 서류 - 소정 신청서(application form prepared by the Authority) - 은행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y from an accredited bank) - 투자가의 기 투자프로젝트(Projects undertaken by the investor in or outside Iraq) - 투자프로젝트의 명세서와 경제 효과(Details of the project to in- vest in and its economic usefulness) - 프로젝트 추진 일정(Schedule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라. 투자가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특혜 부여 ○ 투자목적의 외국인 토지 보유 허용 ○ 투자 프로젝트 존속기간 동안(50년 이내, 위원회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외국인의 토지 임차 허용 ○ 투자 자본 반입과 과실 송금 허용 (투자법과 이라크 중앙은행의 규정) ○ 이라크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보험회사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 가능 ○ 보험, 국내외 은행에 이라크 디나르화 외국환 계좌 개설 보장 ○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라크 근로자 없을 경우, 외국 근로자 채용 ○ 투자가와 관련 근로자의 이라크 체재 및 출입국 허가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 상의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마. 투자가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과 설치, 프로젝트의 사업 시기 등 신고 ○ 이라크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 및 기술적 혜택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366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물자와 면세 물자에 대한 기록 유지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차질 없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 (6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이나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이라크는 2007년 8월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는바,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영주,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에 한하여 이라크 방문 및 체류를 허 가할 수 있다. 만약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를 방문하고 그 사 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나. 비자(사증) 외국인이 이라크에 입국하여 장기간 활동 후 출국을 위해서는 입국용 사 증, 체류용 사증 및 출국용 사증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전 사증 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 의 예에서와 같이 선입국 후 사증을 발급 받는 등의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 다. 이라크 외교부의 내부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증 발급신 청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건 등을 미리 꼼꼼히 챙겨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입국용 사증의 만료기간은 통상 열흘 이내이며, 열흘 이상 이라크 내에 체 류를 위해서는 체류용 사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의 경우 아프리카·중동 367 출국을 위해서는 출국용 사증을 따로 신청하여야 하며 출국용 사증이 발급 되기 전에 출국을 시도할 경우 최대 500 달러의 벌금을 지급한 후에 출국 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입국 후 단수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 간인 6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체류 사증이 발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며 출국용 사증 또한 비슷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외 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체류용 사증 및 출국용 사증의 정상적인 발급을 기 대하기 어렵다. (1) 입국방법 (가) 항공편을 통한 입국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바스라, 아르빌, 술래이마니아, 나자프 등 5곳이고 키르쿠크와 모술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공항이 있다. 이라크 내 모 든 공항은 지난 수년간 유지보수 중단과 장비 부족으로 노후화 되었다. 아 르빌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항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고 있다. 1945년에 창설한 이라크 국적 항공사 Iraqi Airways는 2003년 전쟁 직 전까지 13년간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가 2004년 11월부터 요르단, 시리 아 노선 운행을 재개했으며, 2015년 현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 르바아젠, 바레인, 중국(베이징, 광저우), 이집트, 조지아, 인도(델리, 뭄바 이), 이란(테헤란, 마스하드, 이스파한),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 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앙카라, 이스탄불, 안탈리아), UAE(두바이), 영국(런던, 맨체스터) 등 17개국에 취항중이다. (나) 육로를 통한 입국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 지 치안상황상 현지인들만 육로를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는 육로 이 용이 매우 위험하다. 368 (다) 항구를 통한 입국 이라크 내 국제 항구는 움카스르 및 바스라 두 곳으로서 [두바이-움카스 르] 구간에 고속 페리선이 운행 중이나 [움카스르/바스라-바그다드] 육로 구간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용을 삼가야 한다. (2) 기업투자(D-8)사증 발급신청방법 및 절차 이라크는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속하므로 이라크 사증 발급 시 반드시 사전에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 사업 절차, 기업 정보 및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 업체 고용 사실확인서 또 는 이에 상응하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방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 야 한다. 외교부에서 발급 받은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서와 함께 사증 발급을 위해서 는 주한 이라크대사관 제출용 신청서 및 혈액 검사 증명서 (간염 및 에이 즈) 및 외교부에 허가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 내용 및 기업 소개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완료 된 후 일주일 후 사증 발급이 완 료 된다. ○ 최초 허가 시 - 소관부처에 기업진출 신청 및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 안전대책 검토(국정원) - 허가여부 심의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국정원)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시 - 외교부에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아프리카·중동 369 - 허가여부 심의(외교부 여권 정책심의위) -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국정원)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장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 ∙ 경호운송수단 확보하고 정부에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경호원 동행 등 이동 시 안전수칙 수립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 안전대책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의 안전지역 위치 ∙ 거주 및 체류 지역 외곽 방어벽 설치 및 경비초소 운용 ∙ 거주 및 체류 지역 출입통제 관리 (출입자 ․ 차량 신원 확인 및 검문) - 안전대책 최소기준 ∙ 총 경호 인력 수: 36명(현지경찰 25명, 자체고용 경호원 11명) ∙ 자체고용 현지 경호원: 11명 (팀장 1명, 팀원 10명)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단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 경호 운송수단 확보 및 사전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숙소 안전 대책 : 안전이 확인된 호텔 등을 숙소로 활용 - 비상연락망 구축 ∙ 현지공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일일 체류현황 보고 ∙ 진출기업 본사와 정부간 비상연락망 구축 계획 ∙ 현지정부 및 치안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본사 및 직원간 비상연락망 구성 370 ○ 소관기관의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제출자료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 및 서약서 : 대표자 1인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현지정부 및 관련 기업의 초청장 및 안전보장 각서 ○ 외교부의 허가여부 심의를 위한 제출자료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및 서약서: 방문인원 전원 작성 - 활동계획서 : 안전대책, 총 여행 인원 정보 포함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다. 체류기간 연장 이라크 내에서는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6 개월 단수 비자 기간 만료 후에는 이라크 외로 출국하여 주한 이라크대사 관 혹은 제3국 주재 이라크대사관을 통해 비자 취득 후, 재입국해야 체류 가 허가된다. 아프리카·중동 371 이란 수입정책상의 장벽 개요 이란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경제 ‧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 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 고 있다. 이란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적용하는 반면 완제 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100% 이상의 고 관세를 적용하여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산업화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 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 중 일부 품목은 산광무역부 사전 수입허가 면제 품목으로 고시, 수입을 완화 비관세 정책으로는 주로 산광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등 수입허가 관청에서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 372 입을 촉진시키는 반면, 이란내 생산 가능한 품목의 경우 국산제품의 품질 수준에 관계없이 수입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품목 Positive system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산광무역부 등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 이 가능하다. ◦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 -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 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이며으로 자동차,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됨. 해당 부서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이 고려됨. ◦ 금지품목(Prohibited) - 무기류, 마약, 술, 도색출판물 등 수입절차 ① 산광무역부에의 수입 신청서 제출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 없음. - 조건부 승인 품목 중 나머지 약 2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함. ② 산광무역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 - 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 - 해당부서에서는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 아프리카·중동 373 ③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 -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최고 6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 비공식 수입경로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높은 시장 수요로 이란 수입상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 Kish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공식적인 수입이 이 란 총 수입물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안경테, 직물류, 가전 제품 등도 정식 수입 이외에 상기 경로를 통해 상당량이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은 두바이의 제1의 재수출시장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섬유, 직물류 등이며 상당수 이란 수입업체가 두바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 며 신용장 개설 등 외환업무를 보고 있다. 관세정책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분류 방식을 채택(관세법령: 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1993))하 고 있다. 이란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 려 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8개 ECO(이슬람경제공동체)회원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거 수입된 수입가격과 Proforma Invoice 374 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의 투명성이 낮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란 관세 규정에 의하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어의 탈세 조장 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 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 하여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가능하다. 수출 촉진 목적 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면제 대상 품목은 산광무역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 1달러당 환율(Rial) × 해당수입 관세 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관세율 정보는 이란 무역청(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홈페이지(tpo.ir, law®ulation)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에(통상 4%)이 적용되고 완 제품 및 소비재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란 정부는 수입 규제 시 주로 동 세율을 활용하고 있다. 통관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 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 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상은 CFR 가격의 5~25%에 해당하는 벌금(Penalty)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아프리카·중동 375 수입품 검사는 P/I 체크, 원산지 증명서 및 인스펙션 증명서 체크, 상업송 장 체크 및 관련 여타 서류 체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의할 사항은 세 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 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져야만 완전무결한 통관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 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 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 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수입 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Pipe 등 제품의 경우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Invoice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세관은 국제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 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치 않고 있다. 이란은행 은 이란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Invoice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할 경우 통 관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수입검사 이란으로의 수출 시에 선적전 검사와 영사인증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의 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에서 수입자의 신용 에 따라 자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 적서류 영사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 시는 L/C 개설 이 전에 수입자와 동 서류 필요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 에 등록 허가된 외국검사기관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 내에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도 운영 중이다. (관련정보는 한국검수검 376 정협회: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501호, 02-737-6934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는 최근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입자가 영사인증 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에서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영사 인증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면 우리 수출업체는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 감할 수 있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위생, 안전 허용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하며 동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샘플 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 시 소액, 소량인 경우 라도 현지에서는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통관 소요 기간도 1~2주 정도로, 한국 수출업체에서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시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우리업체의 이란 시장 개척에 장애가 되고 있다. 표준 인증관련 장벽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SRI: 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내 유일한 기관으로 품목 아프리카·중동 377 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 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주요 품목별 수입 장벽 철강 물품의 특성상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특정 물량에 대하여 실제중량(Actual Weight)을 측정하지 못하고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으로 대신해 중량을 책정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실제 물량을 측정하고 있어 중량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빈번하다(특정품목: 판재류, 종이, 철강, 철근, 파이프 등). 이론중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대로 이론중량을 수용하여 분쟁을 방지(대부분 수입자 는 이론중량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나 이란세관에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 해오고 있음)하고 있으며, 통상 이론중량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 초 Proforma Invoice 발행 시 반드시 명기하고 있다. 또한, 철강은 대이란제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거래 이전에 이란 교 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철강 제품이 제재 품목에 포함되 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전자 제품 제품 생산을 위해 CKD 형태로 부품을 수입 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품의 30%를 현지화하지 않을 경우 완제품으로 간주, 완제품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378 자동차 부품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공급의 부족 현상이 초래 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입이 2004년부터 허가되었다. 당시 완성차 수입에는 배기량에 따라 130~168%의 고관세가 부과되어 2004년의 실 수입량은 크지 않았 으나, 2005년에 관세가 100%로 인하됐고, 현재는 90%를 유지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다양한 완성차종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현재 CKD 부품은 해당 차종의 현지화 비율에 따라 관세를 2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섬유 ‧ 직물류 이란 정부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섬유직물류 및 기타 완제품 의류 등의 對이란 수출에 제약이 있다. 또한, 이란 내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고급원단 직물류의 경우 도 사치재라는 이유로 이란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부분의 물량이 공식 수입보다는 두바이 등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100만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 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 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아프리카·중동 379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 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 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 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매년 약 80 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절대적 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3.8월 출범한 로하니 정부는 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Kish섬, Qeshm섬, Chabahar항구 등 지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설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 로 산업별로 16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하여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 하고 있다.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1996 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다양한 Project 를 국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380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FIPPA)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는 전 체 산업부문의 25%, 개별 분야 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는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 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동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에는 투자방식과 범위, 승인 방식,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업무범위, 외국인 자본 유입, 과실송금 등에 관련된 세부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란 석유자원 등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대이란 경 제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바,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 이전에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투자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일반 감면제도 - 내국인과 동일한 조세 감면제 적용 - 공장설립 지역별 감면 : 테헤란 중심지에서 120km 이상, 이스파한에서 50Km 이상 등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5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 투자 장려업종 감면 : 테헤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의 15% 공제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면세 -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 20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석유화학 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아프리카·중동 38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Qeshm섬, Kish섬, Chabahar 항구 등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수입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외국기업에 대해 20년간 내국세 면제, 투자 지분 100% 소유 보장 -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란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율 한도 내에서 60% 이상)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장 보장, 100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노동법 적용 완화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외국인 합작투자 승인절차 ◦ 산광무역부 및 품목별 관련 부처에 투자 의향서 제출 ◦ 투자지원청(OIETAI: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에 합작 투자 승인 신청(총 심의 기간 45일) ◦ 구비서류 - 합작투자 승인신청서 - 계약서(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 사업개요(Project Summary) - 기타(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자료도 무방) ◦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Board: 경제관련 차관으로 구성) 심의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 승인 382 현지법인 승인절차 법인설립은 상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 ①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필요서류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자본금 납입 (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외투법에 의한 설립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음. ◦ 단점: 이란인 주주가 반드시 필요(지분 51% 이상)하며, 과실송금은 가 능하나, 전쟁 등 국가파산 시 투자금에 대한 보증이 없음.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투자허가신청(투자청) → 투자위원회 심의 → 투자허가 초안 수령 및 검토 → 투자허가서 발급(투자청) → 필요서류 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 (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지분 100% 확보 가능하며, 투자허가서에 투자금 보장, 기타 인 허가(노동허가 취득 등) 업무를 투자청 협조 하에 진행가능 ◦ 단점 : 소요기간 및 필요서류가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 ◦ 참고사항 :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등기업무 등 행정절차 시 믿을 수 있는 이란인 업무대행자 필수(법무법인 등 대행시 소요기간 및 비용 증가) 노동법규 ◦ 고용계약 -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 이상 고용 원칙 - 수습기간 :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아프리카·중동 383 3개월 - 계약 종료 :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 기간 만료 - 계약에 의한 작업완료 - 퇴직금 : 일반적인 경우 근무연수 ×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 급여, 피고용인 사망 시 근무연수 × 3개월분 급여 × 근무 연수 ◦ 노동세 - 외국인 근로자 연소득 30%에 상당하는 노동세(Labor Surcharge) 납부 의무(2008년부터 유예 상태) ◦ 사회보장제도 -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 - 세율 30%(근로자 7% 부담, 고용주 23% 부담) ◦ 노조 관계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 가능 -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재 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아예 불응시 중재 법정에서 최종 판결 국산화 의무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는 수입제한 정책 일환으로 현 외국인 투자허가시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연계 의무 유전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Buy-Back 또는 BOT(Build, Operation and Transfer)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현지 투자법인의 기 자재 수입 시 필요한 외환을 수출을 통해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다. 384 투자 허가 지연 투자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 최근에는 외국인 투 자유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 외국인 투자보호 및 촉진법(FIPPA)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에 대한 행정규제(대차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의 통지 및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등)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 현지 금융조달의 제한 - 기본적으로 이란은행은 외국계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며, 정 부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정부조달에는 수주자 측에 Buy-Back 또는 Financing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 은행의 상호 보증협약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통화의 환전성 결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 다만, 현재로서는 이란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이란 은행들을 통한 국제 송금이 사실상 불가하여 이란과의 거래에 어려움이 많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의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지사는 사무소 형태 와 무관하게 영업상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 다. 또한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고용자 23%, 피고 용자 7%, 계 30%).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시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차 별적 세무조사는 없다. 아프리카·중동 385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 지사 ‧ 사무소 설치 허가 취득 의무화 - 외국 회사가 이란 내 지점(Branch)이나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서 설치 허 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설립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동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기업은 이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제 재를 받게 된다. ◦ 지사 ‧ 사무소 설치허가 절차 - 지사 ‧ 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서(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 - 설치 예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의 정관 - 본사의 재무제표 - 지사 ‧ 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회사 영업 범위 및 내용, 설치 이유, 인력, 운영자금 조달 등 포함) ◦ 이란 내 지사‧ 사무소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 검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출입국 제한 외국 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주며 매년 허가를 갱 신해야 하고 제3국 출입국 시에는 세금 미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허가 를 발급한다. 신용장 거래 및 송금 달러-리얄화의 급격한 환율변동, 對이란 UN안보리, 미국, EU 등의 제재 386 에 따라, 신용장 개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란은행에서 발급 한 L/C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급은행이 제재 대상 은행인지 여부를 잘 살 펴봐야 한다. 금융기관 진출 관련 사항 외국계 은행은 현재까지 이란 내에서 지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유 럽계 은행 등 주요 외국은행들은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이란내 사 무소 보유 은행은 HSBC, Calyon, Sumitomo Mitsui Banking 등 40여 개가 있다.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만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어 Kish섬 자유무역지대에 3개의 외국계 지점이 영업 중이다. 對이란 유엔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조치 우리 정부는 2010.9.8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 192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결정 및 권고사항들 을 이행하기 위해 대이란 구체조치를 취하였다. 금융 부문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Mellat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 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 를 금지하였다.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서는,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유로 이상 아프리카·중동 387 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 점·자회사·사무소 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 소 개설을 불허하였다. 무역 부문 정부는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 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불허하였다. 에너지 부문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였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 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가 요망된다. 원화 결제계좌 신설 정부는 우리 국내기업의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2010.10월 우리 국내은행(우리 및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였다. 가이드라인 시행 對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 ‧ 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 (2015.7.27 개정)」,「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對 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가 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388 對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이란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이하 ‘교역 및 투자’라 한다)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거래자”란 대외무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행 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황허가”란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 외의 물 품 등을 우려거래자(Denial List) 등에게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관 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무역거래자는 거래상대방이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무역거래자는 거래품목이 제5조 내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무역거래자는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무역거래자는 이 지침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대금결제가이드 라인’의 제반규정 및 운용취지에 부합하게 교역 및 투자 활동을 하여 야 한다. 제2절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 제4조(거래상대방) ①거래상대방이 대량파괴무기 및 국제테러 등과 관련 된 경우는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이하 ‘금지대상’이라 아프리카·중동 389 한다)에 해당된다. ②무역거래자는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물품과 기술(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의 이란 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교역 및 투자 금지대상 에 해당된다. 다만, 별표3에 규정된 전략물자 를 수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등) 제5조에 따른 전략물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 단인 미사일의 제조 ‧ 개발 ‧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이 높은 물품 및 기술, 서비스, 인력 등의 이란 수출은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7조(석유자원개발 관련 행위)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 스, 저장탱크, 운반선, 파이프라인 건설 ‧ 유지관련 제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 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8조(정유제품 관련 행위) ①정유제품(디젤, 가솔린, 제트연료, 항공기 가솔린)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 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정유제품의 이란 내 운송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③정유제품의 이란 내 수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390 ④정유제품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 지대상에 해당된다. 제9조(석유화학제품 관련 행위) ①석유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석유화학제품을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 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0조(조선, 해운, 항만분야 및 자동차분야 관련 행위) ①이란의 조선, 해운, 항만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 급,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이란의 자동차분야(승용차, 트럭, 버스, 모터사이클 및 관련부품을 포함)와 관련하여 상당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이전하 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1조(귀금속 및 특정물품 관련 행위) ①별표 1에 규정된 귀금속을 직 간접적으로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②별표 2에 규정된 특정물품을 제5조 내지 제10조 제1항의 금지대상 과 관련하여 이란에 판매, 공급, 혹은 이전하거나 이란으로부터 판매, 공급, 이전받는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제12조(상황허가 이행) ①무역거래자는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물 품 등이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상황허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391 ②무역거래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해 당 상황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물 품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물 품 등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금지 확인서’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④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이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해줄 것을 의뢰해 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 물자관리원장의 판정업무 지원 분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이 정한 분야에 한한다. 제3절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 절차 제13조(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①무역거래자가 이 지침에서 금지되지 않는 물품 등을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전략물자 관리원이 발급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이하 ‘비금지 확인 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무역거래자가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에 대한 비금지 확 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금지 대상 해당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매뉴얼, 상품안 내서 또는 사양서 등 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대상기술의 내용을 표시 하는 서류 각1부를 첨부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금지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 및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92 ④한국무역협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 의 책임이 아닌 다른 환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금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관련업계에 고지하여야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하여금 확인서 발급 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특별조치) ①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유관기관, 무역업계, 산업별 단체 ‧ 협회 등이 이란과의 교역질서 유지 또는 자율적인 수출입 관리를 위하여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 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의 발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해당 비금지 확인서의 심사 및 발급 관련 업무를 보류 ‧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특별조치의 시행일 이전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이 완료된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은 해당 특별조치의 시행일 현재 해당 비금지 확인서에 규정된 물 품 등의 선적이 완료된 수출 건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5조(세부 업무처리 지침)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이 지침에 따른 비금지 확인서의 심사 및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교역질서 유지 제16조(규정준수) ①무역거래자는 이란과 교역 또는 투자하는 물품 등에 대한 비금지 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금지대상 해당여부 확인, 금지품목 해당여부 확인, 관련서식 작성 및 자료제출, 상황허가 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상황허가 신청 등 관련업무를 이행함 에 있어 이 지침이 정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무역거래자에게 위반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 아프리카·중동 393 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무역거래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비 금지 확인서를 금지 품목 및 행위에 악용하는 등 제 1항의 규정을 중 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에 대해 제2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위반 사실의 경중을 고려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무 역거래자에 대해 비금지 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의 효 력 정지 ‧ 취소 또는 발급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무역거래자에게 처분사유 및 처분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차 개정, 2012.6.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5.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전략물자관리원이 이미 접수 및 심 사를 진행중인 비금지 확인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11조의 특별조치는 해당 특별조치 시행일 현재 접수 및 심사가 진 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조(적용배제) 무역거래자가 이란과 물품 등을 교역 또는 투자함에 있 어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차 개정,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394 제2조(효력정지)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의 효력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정지한다. 제3조(적용기준) 이 지침 시행 전에 수출, 계약 체결 등의 행위가 있었 음에도 불구,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 및 행위에 해당되면 이 지침에 따른 금지대상으로 본다. 부칙 <3차 개정, 2014.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1.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1.20 부터 2014.7.2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4차 개정, 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7.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7.21부터 2014.11.24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5차 개정,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6차 개정, 2015.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아프리카·중동 395 부칙 <7차 개정, 2015.7.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5년 7월 8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8차 개정, 2015.7.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9차 개정, 2015.7.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규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란 관련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요지 가. 기본 원칙 은행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 러(SDGT)와 관련된 경우 또는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 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 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396 나. 거래 절차 은행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 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인 경우, 동 지침에 따라 한국 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대 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은행은 상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 또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중동 397 이스라엘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MFN 관세와 FTA 관세)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MFN 관세)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계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자 유무역협정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3.6월까지 EU, EFTA, 캐나다, 멕 시코, 터키, MERCOSUR, 콜롬비아(2013.6.10일) 등 41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과는 FTA 협상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5.10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 중국, 칠레, 우크라이나 등 과는 또한 2014.11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 중국, 칠레, 우크라이 나 등과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MFN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관세분류방식으로 HS 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이웃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 현안으로 관 세 및 쿼터면제 특별구역(QIZ-Qualified Industrial Zone) 설치 협정을 요르단(1997), 이집트(2004)와 체결 하였다.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자국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398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율(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24.5%)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1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관세 및 구매세는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수단이 다. 재화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적용할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허가, 특허, 면 허,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 관세 당국은 요청할 경우 3가 지 품목까지 무료로 분류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해당 재 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 기술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카탈로그를 포함해야 한다. 그밖에 관세 당국은 원료나 제품의 샘플, 실험실 분석결과, 연구기 관 또는 공인된 대행기관의 허가, 수입 면허 및 특정 관세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11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였던 대중 시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 는 급격한 물가 인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edmi 위원회」 가 설립되고 동 위원회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백 개 의 식품 리스트를 2012.4.2일 발표하였는바,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 치게 높은 신선 소고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토대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Yuval Steinitz)이 2012.7.11일 식품 등을 포함한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와 구매세를 감면 혹은 면제 하는 부령에 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자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명 “콘프레이크법”이 지난 2015년 5월 승인되었다. “콘프레이크법 아프리카·중동 399 “은 콘프라에크, 파스타, 쌀, 간식 등의 Dry Food 식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로, 기존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절감하여 수입 식품 가격 절감 및 이스라엘 식품 시장 경쟁 확대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콘프레이크법“에 따르면 기존 식품 통관절차 수입 시 요구되는 수입허가 절차가 취소되며, 대신 수입업자의 제품 안전성 및 규정 준수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즉시 수입이 허가되어 수입절차가 간소화되나 식품품질관련 책임은 수입업체 및 식품을 유통한 유통업체에 부과될 전망이다. TAMA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 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CIF 가격이 100달러이고 이에 대한 TAMA가 50%, 구매세가 10%일 경우, 구매세는 CIF 가격에 TAMA를 가산한 150달러에 대하여 부 과되므로 최종적으로 가격은 165달러가 된다. 수입부과금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하여 1.02%를 부과하던 부두 사 용료를 지난 지난 2010년부터 폐지되어 2015년 현재 이스라엘은 부두사 용료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400 - Wine, spirits products and grape juice with incorrect geograpical indications - Matches made from white or yellow phosphorus - Licentious or indecent films - Currency note, bank notes or coins which ar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or which have been at some tim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whether counterfeit or imitation - Tickets or publicity items for lottery or gambling - Sales invoice from that is a form or other paper which purports to be a form which is possible to fill in blank spaces so as to use it as a sales invoice for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 Used bags for packaging vegetable material - Knives, cutlasses, spears and swords having a serrated point or sharp blade, except for knives which are of a kind for professional work or domestic use - Disruptive instruments of laser special measuring meters - Firearm resembling a pen, starting pistols, items activated by gas etc - Nerve gas container resembling a gun - Games of chance or part of them as defined in the Penal Code - Goods of all types which carry a false commercial description as defined in the Comsumer Protection Law of 1981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와 같은 17 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 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동식용 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 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 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수입금지품목 아프리카·중동 401 - Postal package containing live creatures such as vipers, explosives, inflammable materials and other dangerous packages. - Used equipment for bee farming - Goods that can be used as tools for preparing or consuming dangerous drugs as defined in the Dangerous Drug Order - Goods that can be used to incite violence, terror or racism as defined in Chapter H of the Penal Code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관한 제약이 있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등 5개 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UAE, 이란 등 28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산 제품 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려면 경제부로부 터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국가 동티모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UAE, 인도네시아, 이란,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튀니지,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수단, 시리아, 오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차드, 카타르, 쿠바, 북한, 캄보디아, 예멘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수출통제 수출 금지품목은 없으나, 일부 식품, 신선농산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유대교 문헌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 가 있다. 자유무역령(Free export Order of 2008)의 제1부속서와 제3부 속서에 수출통제가 되는 품목이 적시되어 있다. 402 이스라엘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가입국은 아니나, 2006.8월 정부령으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dual-use item)을 수 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부가 발행하는 특별수출허가를 취득해야만 하게 되었다. 특별수출허가 취득 대상품목은 바세나르 협약에 바탕하여 경제부 가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적성국 교역령(Ordinance on Trade with Enemy State)에 따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교역이 금지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스라엘은 1991년 제정된 무역과세법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회 심사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절차 이스라엘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과 산업통상부차관이 공동으로 위원회에 제소 ↓ 위원장이 21일(30일까지 연장가능) ↓ 심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보 및 일간지 등에 동 사실을 고시 ↓ 이후 30일 동안 제소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접수, 그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사 개시 ↓ 심사 개시 후 60일 이내에 경제부장관에게 결론 및 권고사항을 통보 아프리카·중동 403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라벨링 관련 장벽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 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 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 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 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 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에 적극적인 라벨링을 요구하는 적용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 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 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표준, 검사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 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이었던 수입품은 2005.6.1일 이후 4개 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게 되었다. 동 개정에 의하여 규격에 부합 할 것이 요구되는 c약 400개 품목의 절반 정도의 품목에 관한 절차가 간소 화되었다. 404 규격 충족 여부 검사대상 품목 그룹 1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높은 수준의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완구, 가전제품, 압력용기, 휴대용소화기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모든 해당 화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함. 2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중간 수준의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선글라스, 각종 밸브, 관 이음쇠(pipe fitting), 카펫, 지붕방수시트 등 한 번 검사를 받은 후에는 수입업자가 그 후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신고하면 검사가 면제됨. 3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낮은 수준의 내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도제벽 타일 등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신고할 필요가 있음. 4그룹 일반소비자용이 아닌 산업용 품목 전기산업용 부품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 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 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 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모 두 임의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 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26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550여개는 공식표준이며 200개가 강제표준이다. 550여개의 공식 표준 중 200개의 표준을 철회하기로 결정 되었으나 단 61개의 표준 철회가 이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머지 139 개의 표준은 표준원 및 경제부 반대에 따라 철회가 이행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중동 405 2007년부터 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였다. 2013년 경제부 및 표준원 보고에 따르면 전체 표준의 60%, 공식표준의 90%가 국제표준화 된 것으 로 나타났다. 식품에 대한 코셔 인증서 취득문제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셔 (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 는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에서 코셔 인증서가 없는 육류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산 육류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류 및 육류제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이스라엘로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 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식품 소비자의 60%~70%)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 이 있다. 통관 절차 통관 서류 이스라엘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장 명세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특별확인증 등이다. - 선하증권: 환적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 포장명세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하다. 포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 406 요가 없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팔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 팔레트나 컨테이너 별 별도 패킹 리스트가 필 요하다. - 수입허가서: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의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사전 취득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 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러나 포장박스, 상품포장 등에는 시장개척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를 위해 서도 Made in Korea는 도움이 된다. - 특별확인증: 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해당된다. 수입 통관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 역에 보관할 수 있다.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 보관의 경우 10일까지 면제된다(10톤 이하 30일). 관세청 통관 담당자에게 통관 신고만 하면, 환적 및 재수출 하역도 가능하 며 90일 이내 재수출이 되어야 한다.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 능하다. - 재수출이 돼야 한다. -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사용료 지불 불문) - 보관세 징수가 가능해야 한다.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담배원료, 항공 및 여객용 스토어 물품, 특권층이나 아프리카·중동 407 특수 집단에게 수여되는 물품→ 외화 낭비 제거 차원)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다.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 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능 하다.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 색깔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 가능해야 하며 각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한다.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 총 중량과 순 중량 ․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가능성에 대비 예상 최대치 통관시 유의사항 대 이스라엘 수출 시 유의할 사항은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 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중 개인을 통해야만 통관되므로, 통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절충교역 경쟁입찰법(Mandatory Tenders Law, 1992)에 의거하여 공공기업이나 정부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공 408 개입찰은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2종의 신문에 입찰공고 시 게재되고, 정부 조달협정상의 입찰의 경우는 영자신문에도 관련 정보도 게재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 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 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counter-trade)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GPA 서 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 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 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 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 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 ‧ 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의 방식으로 상쇄(offset)해 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 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나,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한국기업의 경우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409 자국기업 우대 이스라엘 국회는 1995년 정부의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Preference for Israeli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 Regulation) 을 승인한바, 동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응찰가격이 15% 이내 범위에서 높더라도 이스라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상의 우선지역(Priority Area)에 소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의 경우, 5~15%의 추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 적용요건> -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닐 것 - 이스라엘산 부품 사용비율이 최소 35%일 것 - 가격이 355,000SDR(2009.11.23 약 56.9만달러) 이하일 것 다수의 정부조달 입찰사업에서 이스라엘 발주처가 무한책임조항(unlimit- ed liability clause)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Patent)은 특허법(Patent Law of 1967)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보 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의약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 능함. 특허의 출원상황은 매월 발행되는 ‘Patents and Designs Journal’에 게재되며,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스 라엘은 파리조약 가맹국이며, 1996.6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의장권(Design Right)은 특허의장권령(Patent and Designs Ordinance) 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5년 410 이지만 5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Trademarks)은 상표권령(Trademarks Ordinance of 1972) 및 상표권규칙(Trademarks Rules of 1983)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보호기 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며,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한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Copyright)은 영국통치시대의 저작권령(Copyright Ordinance of 1924) 외에 저작권명령(Copyright Order of 1953)에 따라 보호되었으 나, 2007년에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2007)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후 2011.7.28일 개정된 바 있다.보호기간은 음악 및 예술품의 제작일로 부터 50년, 여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한 후 70 년까지다. 투자 장벽 투자 환경 이스라엘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국가 안보 영역의 산업과 일 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 다. 특히 기업의 인수, 합병, 강제매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나 여과장치 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특정 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한편, 통상 국가간 조약에 기초하여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장려책 이스라엘 정부는 1959년 제정된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 아프리카·중동 411 gement of Capital Investment, 5719-1959)에 따라 인가한 투자안건 에 대하여 경제부 투자센터가 제공하는 투자보조금 또는 국세청이 제공하 는 제세감면의 투자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촉진과 외자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우대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부 투자센터(Israel In- vestment Center)를 통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동 센터는 이스라엘의 발전된 인프라, 고학력이 근로인력, 개방 경제, 미국 및 유럽 과의 유대 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안건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국제시 장에서의 경쟁력, 고부가가치 여부, 최소투자액 충족 여부, 이스라엘에서 의 회사등록 등이다.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이 된 투자기업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 라 투자보조금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투자센터로부터 인가기업(Approved Enterprise) 자격을 받고, 제세감면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국세청으로부 터 선호기업(Preferred Enterprise) 자격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투자우대조치 내용은 투자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우대지역과 그외 지역, 두 개 지역으로 구분 하여 투자 및 개발 촉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투자우대조치 내용에 차등 을 두고 있다 세금혜택은 보조금 수령 여부,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따라 차이 가 있다. 최소 30만 셰켈을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수령 권한 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투자지역구분에 따라 2년에 서 10년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비율 높을수록 세금 감면 비율이 크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비율이 90% 이상 412 되는 기업의 경우 7년간 23.5%의 세금만 부담한다.(일반 비인가기업의 경우 50.5% 부담) 투자우대지역 구분 우대지역 그 외에 · 갈릴리 지역 북부 · 그외 지역 · 요르단 계곡 · 네게브 지역 · 예루살렘(하이테크 기업만 해당) 투자 분쟁 조정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수정된 영국 회사법(1948년)에 기초하 여 문서화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은 기 업의 파산이나 청산을 규율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파산은 별도 의 파산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화폐와 관련된 재판은 항상 현지화로 이루 어진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중 재의 구속력을 존중한다. 이스라엘은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와 외 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회원 국이다. 이스라엘에는 투자성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나 국가와 의 구매계약에는 투자요건을 포함한 성과요건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부문 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국민이 기업의 일정 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구조 건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자와 거주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 만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부과하지 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를 따른다. 아프리카·중동 413 외국인 토지거래 이스라엘 토지의 10%만 사유지이며 나머지 90%는 이스라엘 토지청 (Israeli Land Administration)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 의 토지의 경우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외국인 회사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스라엘 토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 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은행법 5741-1981에 따르면 국내 외 은행을 불문하고 은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1천만 NIS(약 270만달러)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허가 위원회는 일 반적으로 ① 허가신청자의 사업계획, ② 주주와 이사회의 적절성, ③ 이스 라엘 정부의 경제정책, ④ 공익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 은행이 이스라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이스라엘 진출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 母銀行이 설립할 은행의 업무 및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출 것 - 母銀行이 거래액, 안정도, 경영, 평가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을 것 - 母銀行이 있는 국가가 자국 내에 이스라엘 은행의 지점 설립을 인정하고 있을 것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은행 소유자의 국적은 불문하나, 경영 현지화에 관 한 기준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일 것 등이다. 2015.10월 외국계 은행으로는 Barclays, BNP Paribas, Citibank, HSBC, 414 State Bank of India 등 총 4개 은행이 지점을 개설하고 있다. 이스라엘계 상업은행은 Bank Hapoalim, Bank Leumi 등 17개가 영업 중이다. 보험업 이스라엘은 1981년에 제정한 보험법(Insurance Law)으로 외국기업의 보 험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자본을 해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1998년에 제정된 보험거래규제(Insurance Transaction Regulation)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을 생명보험 3,500만셰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셰켈, 생명 ‧ 손해보험 6,000만셰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업 이스라엘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호텔이나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 문가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만 한다. 출자비율 제한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자본 거래 이스라엘은 1993년 외화교환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준비기금, 보험 및 연금기금에 의한 외화자본거래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제외 아프리카·중동 415 한 모든 자본거래규제를 철폐하였다. 나아가 2000.10월에는 보험회사나 연금기금도 외화나 외국자산(외국 부동산 및 증권 포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이스라 엘에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제도 철폐되었다. 이러한 일 련의 규제완화에 따라 외화자본거래는 이스라엘 기관투자가들이 해외로 투 자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부과되었던 마지막 규제가 폐지되었던 2003.1.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서 외환 통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스라 엘 Shekel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가 되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 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기업이나 증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Shekel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또한 이 Shekel 계좌를 외환으로 교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거래는 승인받은 외환딜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받은 외 환딜러란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승인받은 외환딜러는 대규모 외환거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윤, 부채 서비스 및 자본이득의 송금에 특별한 제한이나 심각한 지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0.6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금융활동작업반 (FAT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 이스라엘을 돈세탁·부정 방 지 비협조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8월 돈세탁 방지법(Prohibition on Money Laundering Law, 5760-2000)을 국회 에서 가결시켜 돈세탁 및 부정 방지를 위한 국제협조체제에 협력하게 되었 다. 동법에 따라 2002.2.17일부터 출입국자는 출입국시의 자금이동을 아 래 기준에 따라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2002.6월 이스 라엘은 OECD의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신고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416 이스라엘 출입국시 자금이동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자 · 총 9만셰켈을 초과하는 자금(현금, 은행수표, 여행자수표)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총 112만5천셰켈을 초과하는 자금을 소지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 또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법무부 산하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Israel Money Launde- ring and Terror Financing Prohibition Authority)에 신고하도록 의무 화되었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에 대한 의무적 신고대상 - 5만셰켈을 초과하는 외화교환 - 해외로부터 이스라엘로의 100만셰켈을 초과하는 송금 - 이스라엘에서 해외로의 100만셰켈을 초과하는 송금 - 기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기타 장벽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규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종류는 단 하나로 (B1) 비자로 불린 다. 취업비자 발급 해당 업종으로는 건설업, 농업, 요식업(요리사 자격증 소유자), 전문가(대학 교수 또는 강사 다국적기업 대표 또는 이사, 연구소 연구원, 의학전문가 등), 간병이다. 건설, 농업, 요식 간병 업종의 경우 이 스라엘 자국민 취업 비중이 낮은 업종으로 분야의 해외 인력을 채우려는 목적에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전문가에게 최소한 8천 셰켈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규정은 대학 또는 연 아프리카·중동 417 구기관 관계자, 보건부가 지정하는 의료 관계자, 예술가, 운동선수, 이스라 엘 평균 월급(2015기준 9,475셰켈)의 2배 이상을 받는 급여 취득자, 이스 라엘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전문분야 종사자, 외국기업의 매니저 또는 대표자, 언론 관계자, 외국정부기관 관계자, 외국항공사 관계 자, 3개월 미만 체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류허가 및 발급절차 이스라엘에서 노동을 하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가 내무부 산화기관인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에 서 취업허가를 신청서해야 한다. 취업허가 취득 후 비자 발급 요청을 신청 하게 된다. 취업허가에서 비자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최대 7개 월 이상이 소요된다. 취업사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되며, 최장 5 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취업비차 신청절차는 신규 및 갱신 모두 관련 서류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절차가 번잡하면서 장시간(3~7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 용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로 1인당 1,190셰켈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비자 신청비용 9,420셰켈을 추가로 납부해 야 한다. 외국인 고용을 위한 비자취득 절치 및 비용은 고용주 부담이기 때문 에 자국민 노동력이 다소 낮은 업종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을 제 외한 일반 채용의 경우 비용 및 소요기간을 고려해 자국민 고용을 선호한다. 2007.2.15일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매니저급 직원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 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취업사증 갱신 수 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정당한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 징역 또는 11만 세켈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418 이집트 이집트 정세 역사적으로 중동지역의 선도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는 1952년 공화정 출범 이후 장기간 군부인사의 집권하에 있었다. 2010년 말 튀니지의 민주화 운 동으로 촉발된 중동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이집 트 국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 아래에서 가난과 실업, 빈부격 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1월 25일 반 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였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정권을 위임 받은 군부는 2012년 5월에 대통령 선거 를 치르게 되고, 이슬람교 기반 야권 세력이던 무슬림형제단의 후보였던 호스니 무르시가 51.7%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실질적인 첫 민선 대통령으로 정통성을 보유한 무르시는 충분한 수권 능력을 보여주 지 못하는 한편,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부는 기득권을 유지하 고자 했다. 결국 무르시 대통령은 권한 강화를 위한 ‘신헌법’을 제정, 2012 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함으로써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는 시 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무르시 정권하에서 이슬람 세력이 신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무슬림형제단원들이 주요 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이슬람 정책을 추진하는 데다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외환보유고 감소, 실 업률 증가, 재정적자 심화, 전력 및 연료 부족 등의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 아프리카·중동 419 지 않자 결국 민심은 무르시 대통령을 뒤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반(反) 무르시, 반(反) 무슬림형제단 정서가 고조되면서 야당과 이집트 국민들은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3년 6월 30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군부는 무르시 대 통령의 사임을 압박하다가 같은 해 7월 3일 결국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 축 출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무르시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 는 반 무르시(세속주의) 세력과 친 무르시(무슬림형제단)간 유혈 충돌로 비 화 된다. 양세력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군부는 2013년 8월 14일부터 나흘간 친 무르시 시위대를 강제진압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식집계로만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군부는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 을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치 로드맵 3단계(개헌-대선-총선)에 따 라 2014년 1월 개헌, 2014년 5월 대선을 실시하여 무르시 정권하에서 국 방장관이었던 압둘 파타 엘시시를 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2015년 10~12월간 의회 선거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 엘 시시 정권에 우호적인 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6월 8일 압둘 파타 엘시시가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국방장관과 군총사령관을 겸임 했던 정통 군인 출신이다. 엘시시 정부는 과거 유혈 사태의 상처를 봉합하 고 군부 및 세속주의 세력,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무슬림형제단 및 이슬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특히 과거 집권당에서 테러 단체로 낙인 찍혀 불법단체가 된 무슬림 형제단이 무르시 전 대통령(수감하에 여러 죄목으로 재판 진행중)의 정통 성과 복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엘시시 대통령 집권이후 이집트내 치안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테러세력들이 시나이반도와 리비아 접경지역에서 여전히 활동중에 있으며, 420 카이로 내외곽에서 주로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사제폭탄, 소형 무기를 이용한 테러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강화와 중동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집트의 위상을 회 복하기 위한 외교 노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 오 고 있다. 현재까지 엘 시시 정부는 당면한 주요 도전들에 잘 대처해 왔으 나, 이집트의 구조적인 정치-경제-사회의 문제들로 인해 단기간에 이집 트 정세 및 경제 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이집트의 관세율 조정은 일정 계획보다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 령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시장 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 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92년 최고 관세율이 100%였으나 1993년에는 80%, 1994년 70%, 1996년 55%, 1997년 50%, 1998년 43%로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3.3월 에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중간 생산재 및 산업설비의 경우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4.7월 출범,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Nazif 총리 내각은 2004.9월 6,500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파격적으로 평균 40% 나 인 하한데 이어 2007.2월 1,114개 품목의 관세를 25% 인하, 2008.4월 급등 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성장 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아프리카·중동 421 2009.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5~10%에서 0~5%대로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135%),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3월 이집트 정부는 썬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에 대해 5∼40% 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 악 화를 우려해 이집트 정부는 관세인상 대상 품목을 이집트 일반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비필수수입품목으로 한정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집트 관세율은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입부과금 1991년 판매세(법제11호/1991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도입 하여 수입업체, 도매 및 제조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해 왔으며, 2001.7 월부터는 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 확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율은 최고 20%(화장품 등 사치성 내구소비재)에서 최저 5%(빵 등 생활필수품 및 중간재)이며 보통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 관세와 함께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판매세는 평균세율보다 높아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1600cc 이하가 15%, 1600~2000cc가 35%, 2000cc 이상은 45%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in Egypt 2014에 의하면, 이집트의 총 수입통관 절차 소요기간은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포트사이드 항 14일, 422 아인소크나 항이 16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항구들이 평균 24일 및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편으 로 평가된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 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 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 검사 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삿짐 반입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2009.6월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의 변화는 없으나 규정의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이집트 관계 당국(Central Customs Authority 및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은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아프리카·중동 423 Pre-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이집트-중국 간 협정 외에는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밝히 고 있다.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 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 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중 불일치한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 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 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중계 무역의 경우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 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물건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 이다(물건 중 일부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나 그간 사본으로도 통관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원 본 및 대사관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 보류 및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 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 트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분실로 인해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 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용으로 몇 부를 더 준비하는 것이 좋다. 424 신용장 개설 통제 현재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허가 여 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외환 수급상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신용장 개설 및 외 환 송금이 제한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외환 보유고 의 지속되는 하락으로 인하여 외환 송금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신송금(T/T) 방식과 신용장을 같이 이용하여 대금결제 및 송금을 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신송금을 대금의 30~50%를 보내고 신 용장을 개설하여 50~70%의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점차 증가 중이다. 수입규제 이집트는 1986.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 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 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가금류 등 아래 9개 품목은 수입 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별도 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아래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 고 있다. 수입금지 품목 1.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닭고기 내장 및 다리 아프리카·중동 425 3. 가금류 내장 4.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모든 종류의 석면 6.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중고 제품 - 수입가능 중고제품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3개 품목 군은 수입 가능 수입가능 중고 품목 1.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 가정용 중고 전자제품 및 부품은 수입 불가 - 컴퓨터 및 부품은 제조 후 10년 이내의 제품만 수입 가능 - 환자용 침대를 포함한 의료용 기계, 장비는 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 가능 - 제조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함. 2. 차량 및 부품 - 중고 오토바이는 수입금지 - 차량 부품은 특정품목만 제한적 수입가능 : Fenders, doors, en- gines, gearboxes, body parts, damper, differentials, rims, dashboard, springs 426 - 승용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이하 화물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초과 화물차: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특수목적용 차량: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Road Tractor: 제조 후 7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차량, 크레인 차량, 콘크리트 펌프 차량은 차 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항공기 및 부품은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허가필요 - 어업용 선박은 교통부 장관의 허가 필요 - 관광 ‧ 화물용 선박은 교통부 등 주무 장관의 허가 필요 3.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4. 컨테이너 5. 무기류 - 내무부 장관 허가 필요 6.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 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7.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 철도 차량용 부품에 포함 불가능 - 통관 전에 사용할 예정인 철로가 철거되어야 함. - 수출 당국으로부터 내용물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인증필요 8.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 환경부로부터 허가 필요 9.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의 허가 필요 아프리카·중동 427 10. 폐지 및 폐잡지 - Ministry of Information의 허가 필요 11.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허가를 필요 12. 예술품 - 문화부 허가 필요 13.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 이집트 기업의 건설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만 가능 품질 검사 대상 품목 현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 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품질 검사 대상 품목은 총 101개 품목으로 수출입관리기관인 GOEIC의 검사와 검사 수수료를 납부 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CE 마크가 없는 경우 판매가 어 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집트 정부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 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1998.6.11일 발효)을 시행 중이다. 동 법은 국 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불법 수입된 덤핑 상품 및 외국 정부의 불 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이집트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28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Foreign Trade)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국을 두고 있 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 개시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될 시 피 제소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 검토 후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 여부가 판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 분야에서 국내시 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중국, 브라질(설탕 수 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재 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체 제품과 일본 및 EU산 타이어 또한 제소를 당해 1999년 10월 업체별로 덤핑마진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한국산 화학제품(D.O.P)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 직임과 함께 동유럽,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10월 한국타이어 및 우성 타이어(현 넥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 결되었고 2012.7.3.일 부로 DO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종결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 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 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429 수입검사제도의 운영 강화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 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 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 를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 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 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 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 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 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 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 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1996년 11월 수출입 통계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과 관하여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 지하면서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의 수출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후 이집트 관계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1997년 2월 수입타이어 테스트가 재 개되어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 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관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통관 서류와 L/C 개 설 및 은행 송금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세수 확대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샘플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Sample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430 부과한다. 수입된 Sample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 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Sample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 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샘플링 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원과 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 소포우편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동일한 수입절차를 밟으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부 과된다. 특히, 인쇄물, 전자제품, CD, 서적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라벨 규정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 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 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통관 ‧ 보세 장치 통관은 하주, 하주의 대리점, 통관사 등에 의해 수속이 이루어지고, 일반 화물의 경우 7일간 무료장치가 허용되며 보세창고 또는 냉장시설로 이송도 가능하다. 화물보관 최장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에는 경매처분이 가능하다. 아프리카·중동 431 환경관련 규제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는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 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 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 및 수자원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나일강 오염방지법은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시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본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 지 및 자체정화 시설 설치 규정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 이래 1994년 1월 에는 새로운 환경보존법(법제4호/1994)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승용차 수입관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배기량 1,600cc 미만 은 40%, 1,600cc 이상은 135%이며 관세 외에도 승용차 구입 및 소유에 432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는 1,600cc 미만에 15%, 1,600cc 이상 2,000cc 미만에 30%가 부과되며 2,000cc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45%의 판매세와 더불어 연간 2.5%의 보유세도 부가된다(차량가격은 세법 에 따라 매년 10% 감가상각). 또한 면허세의 경우 승용차의 생산지 및 배 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수입차량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현대-기아 등 우리나라 이집트 진출 자동차 업체는 소나타급 이상 차량의 대 이집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용차 생산지 및 배 기량에 따라 면허세를 차등 부과한다(수입차량에 높은 세율 적용).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현대 ‧ 기아 등은 소나타급 고급차량의 對이집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협정에 따라 국제 수입관세 표준인 0~40% 대로 승용차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 며, 이집트 정부는 이를 2019년까지 점진적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EU와의 AA(Association Agreement)에 따라 2010년부터 2019 년까지 유럽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야 하며 이집트 정부는 EU 수 입차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해마다 10%씩 관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 1999년 10월부터 반덤핑 판정을 받아 오다, 2010년 10월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다. 철강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 생산비용의 일부 (re-olling, coating 관련 비용의 최대 15%)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 여 한국 제품 수출시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이집트 정부는 로컬 제조업체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0% 이던 강철봉 에 관세를 7.3%를 부과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아프리카·중동 433 배터리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배터리 제조사인 클로라이드사의 제소로 이집트로 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 중이며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제입찰 이집트에는 별도 입찰 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입찰 전 담부서를 두고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로서 제조업 총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찰 공 고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지역 일간지 혹은 영자신문 등에 게재된다. 입찰제도 입찰 법령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국제 입찰시 외 국 업체가 제기한 최저 입찰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입찰 시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공고하 는 경우가 많아 단일회사가 공급키 어려운 편이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응찰하기도 하는데 이태리,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이러한 컨소시엄 형 성에 능숙한 편이다. 공공기업은 통상 비중이 큰 자본재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 구매에서도 신용 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요구조건을 보면 계약 시 10% 지불, 선적 434 서류를 받을 때 10%, 나머지 80%는 반년 단위로 납기에 따라 분할 지불을 고집하여 구매액이 큰 경우 3년에서 5년간의 분할 상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 차후 응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응찰 시 가격, 품질, 인도기일,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 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2~3개 업체와 재협상을 하여 보다 값싼 가격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집트는 공공입찰(거설중장비, 발전기자재, 의료기기 등)에 있어 미국, 일 본, 유럽 등 일부 국가 제품으로 원산지를 제한하거나 원산지에 따른 점수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어 한국산 제품의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되거나 입 찰 참여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전략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이 현지 회 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시 외국회사는 Project Manager, Cost/Schedule Manager 및 QA/QC Manager 등 일부 기술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문에만 인력을 충당 하고 실제적인 현장시공과 관련된 인력은 현지 회사를 통해 충당해야 하 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기지연 등의 위험성이 높아 현지 회사의 능력에 맞게 공정을 조정해 준다거나 공사수행 중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지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 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개인적인 유 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435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인사(구매담당자) 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 터 원조제공, 공급자 신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집트 내에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유치에 있으며,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낙찰 을 위해 관련기관에 회사홍보(신뢰성 공사 실적 등)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응찰가격 제시 시에도 과거 유사 입찰 실시결과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직접 입찰 참여시 현지 행정 절차상의 까다로움이나 언어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집트는 법적으로 에이전트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상업 에이전시 법 120항, 1982) 국방부 입찰을 제외한 계약에 참여 희망 해외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나 중개 업체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공개 입찰 참여 희망 해외 기업이 에이전트와 벤더 등록에 합의를 하면 에이전트는 합의 계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합의 서는 에이전트의 종사 분야, 활동에 필요 재화, 서비스, 대행비용, 지불 방 법, 지불 화폐, 합의서 용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에이전트 계약은 공증 절차를 거치는데,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주 한 이집트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이집트 회사와 한국 회사의 합의 사인이 있어야 하며, 그 후 이집트 에이전트가 이집트 외무부로부터 합의 공증을 받는다. 공증의 절차를 마치면 해당 기업은 이집트 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 입찰 이집트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25억 달러이나 미국의 군사원조까 지 합한다면 실질적 국방비 지출 규모는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436 다. 군 병력이 약 45만 명이며, 군수산업 종사자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 어 방산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의 최신예 장비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FMS 형식을 통해 도입되거나 합작생산을 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방산시장 진입의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2001 년 이후 한국 업체들은 중구경탄 생산기술 이전 플랜트 사업, 이집트 공군 의 활주로 조명 시스템, 활주로 청소차, 항공기 급유차, 굴삭기 등 1억3천 만 달러 이상을 수주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K-9 자주포의 수출 협상 이 진행 중이다. 향후 주목할 점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원 조에 의존하고 있어 발주 기회가 희박(미국업체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이 나, 이집트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육상무 기인 화포 및 탄약, 사막지형에 적합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차륜형 장갑차, 최신화 된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컴퓨터 및 커넥터 부 품, 야간 감시 장비, 군복이나 군화 등 방산물자 분야 등으 분야에서는 경 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군 및 방공분야에서는 대부분 미 군원을 통해 전투기, 헬기, 미 사일 등을 현대화하는 중이며, 해군분야에서도 잠수함, 함정탑재 헬기 및 미사일 등을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합작하여 현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국 방부 입찰 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요구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 이 중요하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Armament Authority)으로부터 의향서 를 접수 →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 → 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 → 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 → 입찰 참가 → 낙찰 후 가격 재협상 순이다. 따라서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중동 437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제도 개황 이집트는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TRIPs)에 가입해 있는 상태 이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 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도용한 상표나 불법 저작물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우리기업의 경 우 역시 상표권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해결이 쉽지 않아, 설득과 협상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2년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제38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포함하 는 등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 3월 동법 개정이 이루어져 불법 복제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2002년에는 지식재 산권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을(제82호/2002) 재정 하였으며 컴퓨터 프 로그램 관할권을 문화부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다.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을 생산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 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에서 강력히 침해방지 대책을 요 구했으나 이집트 정부는 국내 영세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로 복제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집트를 지식재산권 우 선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 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2009년 WIPO는 이집트의 특허청을 아랍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 로 국제 특허 기관으로 승인을 하였으며, 이집트는 타국으로부터의 특허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438 상표권 상표권의 인정기간은 신청 후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 에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보호기간이 10년 연장된다. 등록 후 소유권이 인 정되며 상표권 획득 5년 이내에 이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지속된다. 만약 등록 후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등록 무효신청을 제기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등록비는 각 상표 신청서 50이집트 파운드(LE)*, 등록 수수료 60이집트 파운드, 출판 50이집트 파 운드이며 연장의 경우도 비용이 동일하다. 산업디자인 2002년 법률 개정으로 반도체 설계 디자인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보호기간은 등록 요구일로부터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 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5년간 추가 연장된다. 등록 비용은 건당 신 청서 30이집트 파운드(LE)*에 관련 부속디자인이 있으면 건당 15이집트 파운드가 추가되며 등록 수수료가 75이집트 파운드이다. 연장 신청의 경 우 75~100이집트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며 출판비용으로 30이집트 파운드 가 추가로 소요된다. 저작권 예술,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물, 음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적 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영상 및 음반은 제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일로부터 25 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5,000~1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침해가 반복될 경우 10,000~5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된다. 아프리카·중동 439 이집트는 저작권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적판을 구할 수 있다. 소 프트웨어 연합 (The Software Alliance, BSA)의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조사 2012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의 비율은 61%를 기록하였다. 특허권 특허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크게 미흡 한 실정이다. 보호기간은 15년에서 법규 개정으로 20년으로 변경되었으 며, 특허침해가 심했던 의약품의 경우 특허 보유업체의 정보 및 마케팅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연간 특허 등록비 미납 또는 등 록 후 2년 이내 특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은 자동 소멸된다. 특허권 침해 시 2만 이집트 파운드 이상 10만 이집트 파운드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되며 특허권 침해 상품은 몰수되며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특허 권 침해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이집트 특허청 ◦ Cairo Egyptian Patent Office,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 Technology - 주소: 101 Kasr Al Ainy st., Cairo, Egypt P.O. Box 11516 - Tel: +20 (2)2792-1291/2792-1274/2792-1272 - Fax: +20 (2)2792-1272 - 이메일: patinfo@egypo.gov.eg - 홈페이지: http://www.egypo.gov.eg 440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이집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 2000년에는 1997년에 시행한 통합투자촉진법(제 8 호/1997)을 개정하며 투자대상 분야를 24개 부문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 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 을 2004년 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구역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부 장관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집트는 투자허용분야를 법규상 명시하는 방법(Positive list)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투자금지품목(Negative list)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칙적으 로 투자 허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스라엘과 근접한 시나이 반도에 투자할 경우 이집트 보안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 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집트는 국제 중재 협정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법원은 국제사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집트 내에서 분쟁 발생 시 상당한 시일과 과정이 소요된다.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진출 허용 분야 1. 에너지집약 프로젝트 2. 알루미늄 원료 3. 메탈합금 프로젝트 아프리카·중동 441 4. 담배산업 5. 군수산업(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6. 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 시나이반도에서 사업 추진 시, 총리실 산하 시나이개발청장 승인 요망 2000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통합투자촉진법상 24개 투자허용분야는 아 래와 같다. 1. 황무지나 사막 개간 및 경작 2. 동물, 가금류 및 생선 품목 3. 공업 및 광업 4. 호텔, 모텔, 하숙집, 관광 마을, 관광 및 교통 5. 운송용 냉장트럭, 농산품 보존 냉동 창고, 공산품 및 식료품용 컨테이너, 곡물저장기 6. 항공교통과 서비스 7. 수상교통 8. 석유 탐사 및 시추, 가스 운송 9. 주거용 주택 사업 10. 식수, 배수, 전기, 도로와 통신 관련 인프라 11. 병원과 클리닉 12. 금융리스 업 13. 안보 유지 14. 위험자본(Risk Capital) 15.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16. 사회발전기금에 의한 프로젝트 펀드 17. 신도시 개발 18. 소프트웨어와 전자 콘텐츠 개발 19. 기술단지 설립과 운영 442 20. 신용 분류(Credit classficiation) 21. 공장 가동 22. 강을 이용한 도시 간 물자운송 개척 및 운영 23. 산업 및 유틸리티 프로젝트 수행 24. 쓰레기수거 및 관련 서비스 지사 ‧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 록을 해야 한다. 지사는 이집트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집트 회 사법규를 따르며, 납세, 사회보장, 노동법 적용 등 지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가 현지법에 따라 규율된다. 지사는 이집트 회계사가 감리한 재무제표 를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사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 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순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의무도 부담 한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주한이집트대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은 회사정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책임자 임명에 관한 서류 등 과 등록신청서를 이집트 기업 심의국에 제출하고 등록한다. 국산품 사용 규정상의 제약 2011년 10월 이집트정부는 부품 국산화율을 45%에서 60%로 상향조정하 여 이집트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인기업들에게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40~45%가 적 용되고 있다. 국산원료 사용 비율에 대한 심사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이루어진다. 아프리카·중동 443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무조항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 허가 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처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이집트 투자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 폭 간소화시키는 등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허 가업무에도 많은 관리들의 서명확인, 처리 지연 등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계획서 제출 시 공장부지 위치를 명시하여 투자청에 제출하면 투자청 에서 건설 구역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는 한 승인된다. 이집트 문화유적을 피하거나 군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장 건설지역에 대한 커다란 제한은 없으나 시나이반도나 국경지역에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들어 공장건설이 사 실상 금지되어 있다. 공장부지 불하 승인의 경우는 산업통상부산하 산업개 발청(IDA) 소관하는 사항이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동 인허가권 을 투자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 외국인 투자 활동을 위한 토지 및 빌딩 소유 가능(제8호/1997) - 농지의 경우 외국인 단독소유 불가능 하며 이집트인 지분 51%이상의 합작을 통해서만 소유가능(제15호/1963, 143호/1981) -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나이 반도의 경우 보안상 문제로 외국인부동산 소유 불가능(제56호/1988) 444 ․ 외국인의 부동산 및 토지 소유 가능(토지의 경우 일부 제한 조항이 있음 (제230호/1996) - 토지의 경우 아랍계 외국인은 시내 토지 소유 가능하나, 비 아랍계 외국인 시내 토지 소유는 불가능 - 주택 건설용 토지 소유만 가능하며 2개 구획 각 4,000S/M 이내여 야 함. -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은 총리 허가를 통해 면제될 수 있음. - 토지 획득 후 5년 내 건물을 완공하여야 하며 등록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음. 금융상의 제한 이집트는 그동안 별다른 외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통합금 융법(제88호/2003)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제80호/2002)을 마련, 외 환관리 규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25,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자금 결재 시에는 거래은행의 신분확인을 거쳐, 중앙은행에 통보된다. 2012년 외환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국기업이 10만 달러 이상 송금 시에 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인의 1일 송금액은 3만 달러로 제한되 고 있다. 2015년 2월 이집트 정부가 불법적인 암달러 시장을 일소하겠다며 취한 달 러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불로 이상의 달러 현금의 계좌입금 제한)로 암달러 시장을 통해 환전되어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던 달러화의 통용이 어렵게 되면서 이집트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수출 대금 회수가 지연되 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이집트의 주요 세제로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 가치적 성격의 판매세, 아프리카·중동 445 사회보험적 성격의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이집트는 2005년 6월 전면적 세제 개혁을 통해 32~40%에 이르던 법인세를 20%로 통일하여 대폭 인하 하는 대신 기존 투자법에 명시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철폐하였다. 개인소 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세제 감면폭을 넓히고 최대 세율도 2015년 25%에서 22.5%로 인하하였다. 이집트의 세제 인하 배경은 세율이 지나치 게 높아 실제 탈세 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세수를 증대하 고 탈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인세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제91호/2005)에 의거하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유한회사(Limited Liablity Companies), 합작회사(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등은 물론 공공기업, 은행,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 (Branch) 등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업종인 원 유 및 가스개발 생산기업의 세율은 40.55%, 수에즈 운하 수익, 이집트 석 유청, 이집트 중앙은행의 세율은 40%이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납부 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경우 창고업은 CIF 가격의 1%, 제 조업은 FOB 가격의 1%, 서비스업은 이윤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경 제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이윤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2014년 연소득이 1백만 이집트파운드 이상인 사람에게 5%의 세율을 추가 로 거두던 부자세(wealth tax)는 정부의 결정으로 1년 만에 종료됐다. 개 인소득세의 범위와 세율 또한 2015년 8월 20일 발표된 대통령령(제 96호 /2015)에 의해 변경되었다. 446 면제를 받는 연소득 범위는 기존의 0-5,000이집트파운드(LE)에서 6,500 LE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장 높은 세 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범위는 250,000 LE에서 200,000 LE로 하락하으 나, 최대 세율은 기존의 25%(부자세가 적용될 경우30%)에서 22.5%로 감 소하였다.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이집트 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부자세 부과 등을 시행하였으나 2015/2016년 재정적자가 10.8퍼센트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투자를 높이고자 개인소득세 부과 율을 완화하였다고 이집트 정부는 밝혔다. 연간 소득 (이집트 파운드) 세율(%) 0∼6,500 6,501∼30,000 30,001∼45,000 45,001∼200,000 200,000 이상 0% 10% 15% 20% 22.5% 주: 2015년 개정 기준 이집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로 이집트인과 동일 한 법적용을 받는다. 한국과 이집트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집트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집트에 소 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83일 미만 체류 시에는 공제 혜택 없이 10%의 세 율이 적용된다. 판매세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며 판매세라고 하며 모든 국내 및 해외수입 재 화나 용역에 적용되며,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부 과된다. 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25%로 일반 제품의 경우 10%의 세율 아프리카·중동 447 이 적용되며 자동차에 대한 판매세는 엔진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 다. 이집트 정부는 2014년 7월 대통령령 58호를 통해 담배 40%, 맥주 200%, 알코올 함유 음료는 150%로 세율을 증가시켰다. 판매세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금액이나 차(Tea), 설탕, 담배, 석유화학, 철강 등 부피가 큰 13개 제품에 대해서는 무게를 기준으로 판매세가 부과된다. 생활필수품 및 중간재는 5%, 일반제품은 10%, 사치품의 경우 25%의 세 율이 적용되며, 용역(service)의 경우 5~10%의 세율(단, 전화요금은 유일 하게 15%)이 적용되고 자동차는 1,600cc 미만은 15%, 1,600~2,000cc 는 35%, 2,000cc 초과는 45%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판매 세를 면제한다. 사회보장세 의료보험,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 보장세(Social Insurance)를 통합운영 하고 있다. 종업원의 정년퇴직, 사망, 실업, 부상, 질병 시 보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보험 성격으로 고용자가 원천 징수 후 납부해야 한 다. 이 규정은 이집트인 전일 근무자에게 해당된다. ◦ 사회 보장세 요율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 부담: (기본급 × 26%) + (가변소득 × 24%) - 근로자 부담: (기본급 × 14%) + (가변소득 × 11%) - 기본급은 700 이집트 파운드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은 가변 소득으로 간주 - 기본급 한도액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표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전체계약가액 중 인건비의 18%를 사회 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으로 할당해야 한다. 448 로열티 로열티는 원천징수 되며 세율은 통상 20%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우선하 므로 협정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제조업 활동에 기여하는 로열 티는 면제 대상이며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 은 15%이다. 이자소득세 일반 이자 소득세율은 20%이나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부과 세율이 15%이다. 재산세 이집트 정부는 부동산 부분 외자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 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2008.6.15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이집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소득세와 보유세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각 대금의 2.5%를 과세하고 있으며 보유세는 기존의 46%에서 10%로 변경됐다. 2014.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부과대 상을 확대하고 재산세(Property tax) 세율을 기존 46%에서 10%로 인하 하며 2,000,000 EGP 이하의 주택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집트는 세금 납부 의식이 희박하고 세무행정의 낙후로 증빙서 보관이 안 돼 종종 납부고지서 재발부로 이중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세금 납부 시에는 반드시 커버 레터와 함께 수표로 납부하도록 하며 은행 명세서 보 관 증빙서를 확보해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449 노동시장 임금수준 이집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의 경우 에는 월 1,000 이집트 파운드 내외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숙련공과 비숙련공, 고학력자와 저 학력자 간 격차가 현지 기준으로 볼 때는 큰 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월 사회보장보험을 부 담해야 한다. ◦ 임금수준 - 월 150~200달러(비숙련공) - 월 200~350달러(숙련공) ◦ 일반기업체 임금 평균 - 월 150~300달러(일반근로자) - 월 400~1,500달러(초급 관리자) - 월 1,500~5,000달러(고급 관리자, 경영진) 대형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여가 높은 편으로 이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 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집트 정부는 2015년 3월 새로 도입된 공무원법에 의거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최저임금을 870 EGP(약 108 USD)로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450 이집트의 대형기업, 외국계 기업 근로자 월급여 직종 월급여 Sales and Marketing Director Financial Director Human-resources Director Manager Production manager Accountant Personal assistant to director Secretary L.E 35,000~40,000 L.E 30,000~35,000 L.E 30,000 L.E 15,000~20,000 L.E 10,000~12,000 L.E 5,000~10,000 L.E 7,000 L.E 4,000 주: 1달러≒ 8.00 L.E(이집트 파운드) 2015.11.03 이집트 중앙 은행 임금 규정 최저임금 규정은 700EGP(공공부문 870EGP)로 매년 기본임금을 7% 인 상할 의무가 있다. 기본임금은 고용주와 종업원 간 근로계약 시점 상호 합 의하에 정하는데 통상 기본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이 관 례이며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강제규정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근로자 연봉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급여의 50%를, 연말에 월급여 의 5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세 미납부자의 경우 근무 최초 5년은 월급여의 50%, 5년 초과 시 월급여의 100%에 근무 연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 에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의 월급이어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451 노동조건 이집트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나 고급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성 과 노동의욕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과 학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투자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향 상방법은 목표 부여제, 철저한 성과급제, 팀 단위 공동연대책임제 등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고용조건 시보기간은 3개월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자 동적으로 무기 계약으로 간주된다. 기간제 고용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며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 (2) 노동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1주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한 다. 특수한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일 9시간, 주당 5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근무 수당에 비해 낮 시간 135%, 밤 시간 170%, 휴일 및 공휴일은 200% 를 지급 한다. (3) 휴가 1년 이상 근무 근로자는 연 21일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 무자는 근속 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 또는 50 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병가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유급으로 주어지며 급여 비율은 75~100%로 결정된다. 출산 휴 가의 경우 10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성지 순례휴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5년 이상 근 452 무자에 한해 100% 유급 조건으로 1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 성지순례 또는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해고 이집트 노동법은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나 휴업, 폐업 사유 이외의 자의적 해고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부적절한 근무 자세를 보이 거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증빙 서류를 작 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이 축적된 이후에야 해고 처분을 하는 것 이 가능하다. 노동법 제69조에 명기된 9가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지방 조정 위원회에 해고 결정을 요청하면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는데 실제 해 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로자 해고 결정시 10년 이상 근속 자는 최소 90일 전에, 10년 미만 근속자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노사분규 이집트는 그간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동쟁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편이었다. 2003년 이집트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화적인 노동 파 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이집트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 어 과격한 노동 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1.25일 시민혁 명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기업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버스 ‧ 철도 등 운송분야 노동자, 의사, 교사, 하급경찰 등 각계각층 에서 파업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에는 23개의 산업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모두 이집트 노동조합 연 합회(ETUF: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소속이다. SWP ber- lin에 의하면 ETUF의 노조원 수는 2012년 기준 약 380만 명에 이르며, 아프리카·중동 453 이들 중 대부분이 공기업 근로자다. 1998~2003년 사이 총 노동쟁의 건수 는 743건이며 2005년의 경우 시위 16건, 파업 43건, 태업 53건이 있었 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동쟁의 건수가 1,137건에 이르는 등 파업이나 노동쟁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 집트 정부의 민영화 정책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이 노동쟁의로 이어지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와의 분쟁 해결 방안 이집트는 법규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보장되어 있지만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노동 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세부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의 월급 일부 삭감, 보직 의 이동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 투자기업 근무 종업원 중 고용자와의 분쟁으로 기업 회계 서류를 정부 관공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준 사례가 있는 만큼 간접적 방법 또는 일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직을 권유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부의 공권력은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강성 노조가 부상하면서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 작업 현장에서도 노사분규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쟁정책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국영업체 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 454 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4.7월에 출범한 Nazif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 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 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 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주한이집트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취득하거나 관광비자(유효기간 1개월) 로 입국 후 1년 유효의 체류비자를 1년마다 갱신 신청할 수 있다. ※ 이집트에서 신청 시 절차: National Security의 신원확인서 발급→GAFI (Work Permission Office)의 Work Permit 발급→Ministry of Interior (Passport & Visa Section)에 비자신청 운전면허 취득 이집트 정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수월하게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국제도로표지판의 의미와 차량 부품의 아프리카·중동 455 기능에 관해 시험관에게 구두로 설명(영어 가능)하는 이론 시험과, 주차방 법 및 시험장내에서의 간단한 주행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유효의 운전면허 증을 교부받는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집트 에 올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2003년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통합 금융법안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고, Nazif 총리 내각은 2004.7 월 출범 후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후원아래 금융개혁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통합 금융법안에 따르면 이집트계 은행은 최소 자본금을 5억 이집트 파운 드(8700만 달러), 외국계 은행은 5000만 달러로 법정 자본금을 대폭 증가 시켰다. 아울러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각 은행들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2005.7.14일까지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증자하지 않 는 경우 강제합병이나 폐업 등 강경 조치함으로써 이집트 중앙은행에 의하 면 67개에 달하던 은행이 2012년 5월 기준 39개로 대폭 축소되어 5개의 국영은행, 27개의 민간은행 또는 합작은행, 7개의 외국은행 지점이 있다. 또한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당분간 은행 설립에 대해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외국계 은행 중 우리나라 외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이 현지 은행과 합작 설립한 극동은행은 Audi 은행에 지분을 매각하여 2006년 이집트에서 철 456 수하였다. 또한, 국영은행의 민영화정책으로 정부는 2006.10월 4대 국영 은행 중의 하나인 Bank of Alexandria의 80%의 지분을 이태리계 은행 (SanPaola IMI)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개혁에 가속이 붙었다. 대형 국영은 행인 Banque du Cairo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국회, 민간단체, 노조가 대량해고 및 금융의 자주권 수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적절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8.7월로 연기되었다가 세계경제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로 미뤄졌으며 그 후 동 은행의 민영화 추진 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은행개혁과 국영은행의 민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소 형화, 비효율적인 은행 운영시스템과 간섭과 규제를 일삼는 금융행정, 고 객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은행영업 태도 등이 수익성 추구와 고객서비스를 본질로 하는 금융 산업의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도출되 어야 비로소 이집트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이집트 중앙은행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규 금융 기관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7.7월 Abu Dahbi Islamic Bank 컨소시엄이 National Bank for Development의 지분 51.3%를 인수한 바 있고, 2008.4월 쿠 웨이트 국립은행이 Al-Watany Bank을 10억달러에 인수하여 이집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자본이 풍부한 아랍계 은행들이 이집트 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457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금을 투자 운영하는 이슬람 금융(Islamic banking)의 성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한데, 이슬람 금융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부분(주류 ‧ 돼지 고기 ‧ 도박 등)을 제외한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거기 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의 오일 머니가 급증하면서 급성 장하다가 세계금융위기로 급속히 위축된 바 있으나 유가가 회복되면서 중 동지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에는 Banque Misr을 통해 이슬람 금융 상품이 처음 소개됐으며 Faisal Islamic Bank와 Egyptian Saudi Finance Bank 2개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기타 은행들도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고 있 다. 3개 국영 은행의 이슬람 금융 비중은 약 10% 정도로 타 이슬람권에 비해 덜 활발한 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은 샤리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상품 판매 이전에 이슬람법 판결기관의 감독을 수시로 받는다. 투자 환경 투자의 장점 (1) 거대시장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 오일달러가 넘치는 아랍권,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EU, 아랍국가와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과 대서양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등 물류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458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12.8 ㅇ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 (인구3.8억명) ㅇ 회원국: 동남아프리카 21개국 - 남아공은 옵저버 ㅇ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자유무역 협정(GAFTA) 1998.1.1 ㅇ 회원국: 아랍연맹 17개국 - 이집트는 걸프 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ㅇ 국가별 관세수과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6.1 ㅇ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간 FTA ㅇ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 (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간 매년 10%씩 인하 ㅇ 농산품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1.1. ㅇ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간 협약 ㅇ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11.7%에서 2008.1.1 일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ㅇ 이집트 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 ※ USTR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하였고, 2005.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Agadir 협정 2006.7.1 ㅇ 회원국: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ㅇ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 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2007.3.1 ㅇ 대 터키 수출: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ㅇ 대 이집트 수출: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8.1 ㅇ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ㅇ 대 EFTA 수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ㅇ 대 이집트 수출: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아프리카·중동 459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이집트-남미공동 시장 (MERCOSUR) 2010.8.2 서명 (2014.11. 18 현재 미발효) ㅇ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ㅇ 육류, 밀, 옥수수 등: 대해 즉시 관세면제 ㅇ 우유, 산업제품: 4년 내 관세 면제 ㅇ 기타 협상 품목: 8~10년 후 관세 면제 아프리카 대자유 무역협정 (African Grand FTA) 2011.6.12 26개국 정상간 창설합의 ㅇ 2015년 6월 10일 이집트 샴엘쉐이크에서 아프리카 동남 부 3개 지역경제공동체(COMESA, EAC, SADC) 26개 회원 국 대표들이 3각 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 창설 협약에 서명 ㅇ 인구 5.5억 명으로 아프리카전체인구의 57% -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8,300억 달러) 아프리카 FTA 논의 중 ㅇ 2011.12월 가나 아크라개최 아프리카 통상장관회의시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20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2) 잠재력 있는 내수 시장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약 8,500만에(2014년 1월 추정치) 그 중 약 10%(800~1,000만)는 연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탄탄한 소득 기반을 보유 하고 있고 인구의 60.2%가 30세 미만(2014년 1월 추정치)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미래 시장이다. (3)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사회간접 시설 이집트 통계청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실업률이 13.2%, 대졸 실업률은 31.1%로 인력 채용이 용이하며, 인건비가 저렴하다. 에너지 및 원자재 조 달 요건이 양호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조달이 가능하다. 460 투자의 단점 (1) 세계 최하위의 노동 생산성 및 까다로운 노동법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에 의하면, 이집트의 노동 생산성 은 144개국 중 14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년 기본임금 7% 인상 강제 규정 및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한 법체계와 관행이 존재하고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제외한 주식회사, 지사는 회사 순이익 의 10% 이상을 연봉 이하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해야 의무 규 정이 있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집트 노동자 9명 고용 시 지상사 주재 원 1명 허용)하고, 취업비자 신청 시 외국인 종업원 수 비율에 따라 한국 주재원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 관료적 행정절차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적용 규정이 상이하며, 각종 행정 절차 에 관료주의(Red Tape)가 만연하며 담당 기관별 법적 해석이 상이하고 동 일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하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 르면 회사 설립 등 행정절차에서 개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 개선이 미약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집트 사업 개시 절차 및 기간 소요비용 절차 수 기간 1인당 소득의 9.7% 7개 8일 ※ 자료: Doing Business 2014 아프리카·중동 461 (3) 투자 인센티브 미흡 2005년 세법 개정으로 특정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 면 혜택이 전혀 없다. 외국인만을 위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없고, 모든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 취급하며 투자 인센티브가 극히 제한 적이다. 일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은 자유무역지대의 경 우도 2008.5.5일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이집트 투자환경 SWOT분석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 EU, 미국 2대 거대시장 무관세 수출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증가 ◦ 지속적 시장개방으로 효율성 증가 ◦ 젊은 층의 높은 인구 비중 ◦ 비효율적 대학교육 시스템 - 시장수요에 비해 고급인력의 수준 낮음. ◦ 치안불안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유럽, 아프리카를 잇고 지중해, 홍해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 외국인 회사에 호의적인 이집트 정부정책과 법규 ◦ 적극적 정부 민영화 정책 ◦ 낮은 정부 투명성(163개국 중 70위) ◦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법규 ◦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비즈니스 운영 환경 (1) 포스트 브릭스 특징 이집트는 향후 포스트 브릭스로 평가 받을 만큼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 가받고 있다. LG 경제연구소는 포스트 브릭스의 특징을 아래 5가지로 요 약하고 있다. ◦ 다양한 사업 기회 462 저가 생필품 시장에서 중저가 보급형 시장 및 고급형 시장으로 시장이 확 대되고 있으며 자국 특성에 맞는 제조업 발굴 육성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한다. ◦ 경쟁 격화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에너지, 건축, 이동통신 분야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경제 민족주의 확산 자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자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서비스 등도 패키지 딜 투자 방식이 유 행한다. ◦ 투자 리스크 존재 투자환경이 개선 중이나 단기간 경제성장으로 열악한 경제기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많으며 인프라 부족 등 투자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쳐야 할 직간접적 장애 요인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투자환경 개선 노력 추구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이집트는 사업개시 소요기간 이 8일로 여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MENA) 평균 19.9일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다. 건축허가 취득비용도 국민소득대비 174%에서 108%로 감소 되었고, 재산등록 소요기간도 63일 수준이다(여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 가 평균은 33일). 그러나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이집트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은행이 평가한 이집트의 투자 환경 지수는 조사 대상국 189개국 중 128위 아프리카·중동 463 로 나타나 순위가 전년의 109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여전히 경 쟁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다. 이집트 정부가 외자유입 및 성장 동력 확 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 정부별 경쟁체제 를 도입하고 있어 비즈니스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이집트의 국가 경쟁력 World Bank는 「2014-2015년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2011년 시민혁명 이후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이집트의 국가경쟁력을 종 전 118위에서 119위(전체 대상국은 144개국)로 하락시켰다. 이밖에 건강 및 기초 교육 분야 97위, 거시경제 환경 141위, Market 효율성 118위, 노동시장 효율성 140위, 시장 규모 29위이다. 동 보고서는 이집트 경제에 대한 우려사항으로서 ①GDP의 14%를 차지하 고 있는 재정 적자 등 이집트 거시경제 환경 악화, ②경제 부흥에 필요한 이집트 국내경쟁력 강화 문제, ③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능률 향상 문제 등 을 지적했다. 464 적도기니 경제 개관 중부아프리카 기니 만에 위치한 적도기 니는 인구 약 122만 명에 영토면적 28,051㎢의 작은 소국이다. 그러나 영토면적 10배 이상의 배타적 경 제수역(EEZ /314,000㎢)을 보유하고, 1990년대부터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여 산유국이 되었다. 적도기니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원유 생산량 (단위 1,000 b/d) 299.8 281.7 256.1 239.9 256.7 천연가스 시장생산량(marketed production) (단위million standard cu m) 6,670 5,900 6,136 6,235 6,500 천연가스 수출량 (단위 million standard cu m) 5,170 4,720 5,160 5,260 4,720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2013)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수익에 힘입어, 적도기니는 1인당 GDP(PPP)가 27,733 달러(2013년)로 높고, 정부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PNDES : Plan Nacional de DesarrolloEconómico y Social)”을 수립(2007), 아프리카·중동 465 2020년까지 신흥경제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개발계획의 1단계(2008-12)는 교통(도로/항만/공항), 전기(발전소/송 전망) 및 공공건물(병원/학교) 분야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비교적 단 기간에 괄목할만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2013년 시작된 2단계는 수익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5개 분야(농축산, 어업, 석유화학/광업, 관광 및 금융서비스)의 인프라를 개발, 석유/가스 (GDP의 90%에 근접) 일변도의 경제 구조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다양화 정책은 아직 큰 진전이 없으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기에는 시 간이 필요한 같다. 적도기니는 1인당 GDP(27,733 달러 / 2013년)가 세 계 59위로 높지만, 인간개발지수(HDI)는 187개 국가 중 136위로 매우 낮 으며, 부패지수(CPI)는 175개국 중 16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4.10월 기준, 경제관련 적도기니의 주요 보직을 수행하는 에너지부 장 관, 항만청장, 관급공사 발주청(GE PROJECT) 운영위원장은 모두 오비앙 대통령의 자녀이며, 국영석유회사(GEPETROL) 사장은 대통령의 처남이다. 관세장벽 수입 관세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에 공통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CEMAC의 관세율은 웹사이트에 서 참고 가능하다(http://www.sydonia.cemac.int/) 그러나 위 공통 관세율과 제도는 적도기니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담당기관 466 또는 담당자들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방식과 역량 부족으로 규정과 달리 적 용되는 일이 잦다. 이러한 현실이 적도기니 수출입의 큰 장벽으로 작용되 고 있다. 관세 적용 기준에 다음과 같은 관세를 납부한다. 1. 관세: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에 따라 납부 ◦ 제1 분류: 생활필수품 5% ◦ 제2 분류: 장비 및 원자재 10% ◦ 제3 분류: 중간재(준 가공품) 20% ◦ 제4 분류: 소비재(최종 생산품) 30% 2. 국고에 입금되는 세금(Impuesto)1) ◦ 부가가치세: 15%(경감세율 6%와 0%)2) ◦ 상업세: 1% ◦ 특별세: 최대 50%(특정 품목에 한정: 주류, 담배, 개인위생 물품)3) 3. CEMAC 세금(Tasa)4) ◦ 공동체 통합 세금(TCI) 1% ◦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Contribución)5) (CCI) 0.4% 세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세관에 납부한다. 세관은 CEMAC에 해당하는 세 금도 징수하고 중부아프리카 은행(BEAC)에 납입한다. 1) 세금(Impuesto): 스페인어에서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하는데 ‘Impuesto’란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2) 경감세율 및 면세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1, 2, 3을 참조할 것 3) 특별세 부과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3을 참조할 것. 4) 세금(Tasa): ‘Tasa’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용역의 대가로 납세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5) 세금(Contribución): ‘Contribución’이란 정부의 특별한 활동이나 공공 지출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이득을 얻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한다. 아프리카·중동 467 <CEMAC 개요> ◦ 공식 명칭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중부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 ◦ 설립 조약 Traité Instituiant la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차드 은자메나, 1994.3.16) / 2008.6.25 개정(카메룬, 야운데) ◦ 회원국 6개국(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콩고) ◦ CEMAC 추구 주요 목표 - 사람,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왕래에 기반하는 공동시장 창설 - 공동통화(FCFA)의 안정적 관리확보 - 경제활동 및 일반적 비즈니스의 안전 환경 조성 - 국가별 산업정책 규범의 통일 면세 제도 CEMAC 회원국(카메룬, 차드,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가봉) 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가 면제된다. 적도기니 투자법의 특별 제도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회사의 장비는 세금이 면제되며, 또한 적도기니 정부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도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탄화수소 분야 회사의 장비도 세금 면제대상이 된다. 비관세장벽 수출입 면허제도 수입 수량 제한, 비관세 보호 및 수출입 면허 제도는 적도기니 정부가 1992년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도입하면서 해제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몇몇 공영기업을 매각 하는 등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468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법 또한 고용창출, 직업 훈련, 비전통 수 출품의 수출 장려,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을 보장 하고 있다. 무역 규정은 중부 아프리카의 세금 및 관세 개혁법에 맞춰, 수입 수량 제 한을 폐지하고 관세 적용범위와 금액을 낮추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임시수입제도 적도기니 수입 세법은 물품의 임시 수입을 허가하며,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사업을 수주한 회사들에게 임시 수입 허가 제도 를 통해 수입된 물품들은 관세를 면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 목적을 이룬 후에는 수출 국가로 반송하여야 한다. 라벨링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스 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 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 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 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규제 특정 위생 물품, 화학, 독성 폐기물, 특정 화장 품 및 식용품은 수입이 금 지되어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제외될 새로운 상품이 확인될 때마다 수정 될 수 있다. 수출통제 적도기니에서의 수출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5만 FCFA 이상의 수 출은 허가 받은 은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입금은 30일 이내에 이루 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469 통관절차상의 장벽 2013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적도기니로의 수입은 표준 컨테이 너 당 7가지의 서류와 평균 USD 1600의 비용이 들어, 서류 작성에 있어 서는 사하라이남 국가의 평균인 9가지 보다 적고, 그 비용도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2567달러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소요 기간은 44일로 사 하라이남 국가 평균인 37일보다 훨씬 길다. 적도기니는 무역 환경 편의성 에 있어서 183개 조사국가 중 136위에 머물렀지만 CEMAC 회원국인 카 메룬(157위), 콩고 공화국(181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182)위보다는 높 고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137위)과 비슷하다. 적도기니의 실질적인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들로 통관 소요기간(44일,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37, OECD 고소득국가 평균 10일)이 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아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 을 세금 산정 기준 액으로 인정하나, 동 기준 액 설정에 있어서 적도기니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군부 측 검열 등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정 외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다. 수출 기간과 비용 수출 절차 기간 비용 (미화) 서류 작성 및 준비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하역 및 화물 취급 내륙 운송 및 취급 14 10 2 3 285 100 660 345 총계 29 1390 470 수입: 기간과 비용 수입 절차 기간 비용 (미화) 서류 절차 통관 절차 및 기술 관리 하역 및 화물 취급 내륙 운송 및 취급 20 14 8 2 270 325 660 345 총계 44 1600 투자환경 투자 유치 정책 및 규제 적은 인구의 적도기니는 그 내수시장에 대한 매력은 매우 떨어지나 CEMAC, ECOWAS의 회원국이며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이라고 불리기 위하여 다방 면에 걸쳐 노력하는 등 중 ‧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류 기지로서의 매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적도기니 정부는 석유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개발을 다양화 하고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Horizonte 2020)과 산업화 계획(PEGI 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Horizonte 2020을 효율적 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Agencia Nacional 2020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PEGI 2020는 에너지부(Ministerio de Minas Inc) 가. 부동산 세금 1) 농촌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경작여부에 따라, 농지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모든 자산은 과세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세금은 매 6개 월마다 납부. 아프리카·중동 471 ◦ 세율 - 고정세율: 1헥타르 당 100 Fcfa 부과. 반기별로 합산하여, 2/4 및 4/4분기에 납부 - 변동세율: 소득에 따라 부과.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통하여 납부 ◦ 세금 면제와 공제 - 면제: 5 헥타르 미만의 농지, 공공서비스 또는 지자체의 할당된 국가 행정 토지, 마을의 공동자산 - 공제: 커피, 카카오, 먹거리 및 팜유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 해서는 일률적으로 15% 공제 2) 도시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대지와 건물의 가치에 근거한 도시 자산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 6개월마다 납부. ◦ 세율: 대지와 건물 가치의 0.4% ◦ 세금 면제와 공제: 과세 표준액이 100만 Fcfa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나. 법인세 ◦ 세금의 성격 : 기업이 적도기니에서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세율: 35% ◦ 세금 면제와 공제 - 농업분야 회사, 협동 및 노동조합 그리고 그 연맹.(단, 물품구매/조달 협동조합은 예외) - 농업상호신용은행 472 - 상호지원 조합 - 제한된 기간의 상품전시회, 전시회, 스포츠행사, 공중 대상 시연행사 - 과세대상 수익이 세법 192조에 규정된 최소금액 이하인, 개인 또는 가족 특성의 유한책임회사(SRL) - 농촌개발 담당하는 공익성이 인정된 기업 또는 조직 다. 개인 소득세(IRPF) ◦ 세의 성격 : IRPF는 CEMAC권내에 통일되어있다. 개인이 적도기 니 에서 얻은 총 순수익(Ingresos globales netos)을 대상으로 부과 ◦ 세율: 과세대상 소득 별 세율은 아래와 같음 과세대상 년 소득 GRAVAMEN (적용세율) IMPUESTO (원천징수 세금) 0~1,000,000 Fcfa 1,000,001~3,000,000 Fcfa 3,000,001~5,000,000 Fcfa 5,000,001~10,000,000 Fcfa 10,000,001~15,000,000 Fcfa 15,000,001~20,000,000 20,000,000 이상 면제 10% 15% 20% 25% 30% 35% 면제 200,000 500,000 1,500,000 2,750,000 4,250,000 ◦ 세금 면제와 공제: 100만Fcfa미만의 수익. 외교관(상호주의 조건) 라. 석유/가스 생산관련 로열티 ◦ 로열티의 성격: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량에 부과하는 금액 ◦ 세율: 최소 13%. 일 생산율을 기초로 계약에 의거 로열티의 증액 가능 ◦ 부과기준: 계약서상의 일 생산량 비율이 달성되는 날부터 추출 저장된 탄화수소의 전체 량 ◦ 관련 법: 적도기니 탄화수소법(제58조) 아프리카·중동 473 마. 부가가치세(IVA) ◦ 세의 성격: IVA는 CEMAC 회원국 통일된 세금 ◦ 세율: 15%. 단, 아래 품목은 예외 - 세법 부속서 ANEXO II에 명시된 재화6): 6% - 세법 부속서 ANEXO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7): 0% - 세법 부속서 ANEXO I(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8): 0% ◦ 과세대상 - 재산권의 매각 - 서비스 공급 - 재화와 서비스 소비 - 자연인 또는 법인의 영업활동, 전문직 활동, 개인 활동 및 모든 종류의 추출활동으로 행해지는 모든 거래(* 추출활동: 석유, 가스, 광물 등 채굴 활동을 의미) - 재화의 수입(輸入) ◦ 면제: 아래 “바”항 참조 바. 부가세(IVA) 및 특별세(Derecho Especial)면제 대상 1) 농민, 목장주, 어민, 사냥꾼 취득하고, 그 소유주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 1차 상품 2) 특정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거래 ◦ 토양 및 지하로부터 추출되는 재화 판매 ◦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개인에 의한 부동산 양도거래로서, 재산양도세 (Impuesto Sobre Transmisiones Patrimoniales) 부과 대상인 부동산 6) 별첨 3 참조 7) 별첨 1 참조 8) 별첨 2 참조 474 양도거래 ◦ 외국 차관에 대한 이자 ◦ 금융 또는 신용기관의 일반 고객의 예금에 대한 이자 ◦ 여행객의 50만 Fcfa를 초과하지 않는 재화의 수입(輸入) ◦ 특정 세금의 부과 대상인 은행거래, 보험거래 및 재보험 거래 ◦ 재산양도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금 부과대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 양도 그리고 영업권 교환(mutaciones de fondos de comercio) 3) 부상자 및 환자 수송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유 사시설의 의료, 의료진 또는 의료보조자에 의한 의료 4) 세법 부속서(Anexo I)9) 명시된 생필품 5) 공사립 교육기관 또는 유사기관에 의한 교육 분야 서비스 제공 6) 학교 또는 대학교 책 수입 및 판매 7) 광고수익을 제외한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판매 8) 가구가 없는 주택의 임대(료) 9) 다음 주체에 의한 국제수송관련 거래 ◦ 공해에서 산업 또는 무역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배 ◦ 구난용 배 또는 지원용 배 ◦ CEMAC의 세관 법(Le Code des Douanes de la CEMAC) 제158조 규정과 제158조 이후 후속 규정에 따른, 국가간 왕래하는 항공기 및 선박, 이러한 왕래관련 서비스 10) 사회, 교육, 스포츠, 문화, 자선 또는 종교적 성격을 갖는 서비스 또는 거래로, 그 운영이 자선적이고 헌신적인 비영리 기관에 의해 그 회원 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그 회원들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9) 별첨 1 참조 아프리카·중동 475 이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직결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이 러한 거래가 민간분야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세금부과 11) 세법 부속서(Anexo I bis)10)에 명시된 자본재 12) 관세유예 제도 : 세금부과를 연기하거나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광업, 석유 및 산림 분야 기업에 적용가능. 단, 탐사, 시굴, 연구 활동 수행 에 꼭 필요한 투자재에 한정. 1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 활동관련은 과세 대상에서(단, 산업 및 상업분야 거래시는 과세대상) 투자 인센티브 1) 적도기니에 투자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 1992.4.30 법률(Ley Núm. 7/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 ◦ 신규고용 창출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직원에 지불된 급여의 50%를 공제 ◦ 내국인 직원교육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교육비(급여제외)의 200%를 공제 ◦ ‘비전통적 상품의 수출(*)지원관련, 적도기니에 있는 은행에 외화로 입 급된 비전통적 상품수출의 FOB 가격의 15%에 상당하는 신용증서 수 혜(동 신용증서는 세금 또는 관세 지불에 사용) - 신용증서: Certificado de crédito * 비 전통상품 수출(Exportaciones no tradicionales) :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 ◦ 지역개발관련, 대도시와 떨어진 지역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 수혜 10) 별첨 2 참조 476 - 지불된 인프라 비용 총액 감가상각. 동 비용 지불 회계 연도에 적용 하며, 손실 발생시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 가능 - 모든 종류의 납세의무 면제. 단, 소득세, 판매세, 관세 및 회사사업에 적용되는 기타 세금은 제외 ◦ 내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 내국인 보유 회사지분 금 액에 계수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2)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순익의 외국송금과 그 자본의 본국 송금이 가능 3) 면세 항구(지역) 가) 위치 ◦ 말라보: K5 Oil Center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 Luba: Luba Freeport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나) 면세지역의 모든 기업은 아래 세금 면제 ◦ 면세지역에서 사용할 모든 재화 또는 석유분야용 모든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면제 ◦ 법인세 ◦ 부가가치세(IVA) ◦ 개인 소득세(IRPF) ◦ 배당금에 대한 세금 *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도기니 정부에 신청필요 아프리카·중동 477 정부조달 장벽 정부 사업은 관보에 게재 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정부 발주 사업은 적도기니 기 진출 기 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 나, 기업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에 제안하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립이후에 참여가능하며, 동 법인(기 업)은 적도기니인 몫의 5~10%의 이익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政)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 -16) 경제·재정 보완 대책 / Decreto Num. 72/2014 : 2014.5.21자 대통령령>은 아래 요지의 “정부 발주, 공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 규정하고 있다. - 세금면제 절차 - 공사/용역수주와 경비지불 조건 : 납세번호(NIF)구비 필수, 국가계약 법절차 준수, 사전타당성 조사 필수, 기 수주 공사 중 미 실행 공사 재검토 대상 - 공공투자 공사경비 지불 : 년 3회로 제한 * 위 대통령령 상세내용 : http://blog.naver.com/sompat/220057498272 478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 - 베른 협약 -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 Organization) - PCT Union(국제 특허 협력 연합) - OAPI(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 Bangui 협약 -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OAPI 적도기니는 OAPI 회원국으로, 적도기니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위해 서는 OAPI 등록 필요 지적재산권관련 OAPI 설립협정의 10개 부속서 개요 ◦ 부속서 Ⅰ : 발명특허 ◦ 부속서 Ⅱ : 실용신안(實用新案)권 ◦ 부속서 Ⅲ : 상표와 서비스표 ◦ 부속서 Ⅳ : 산업디자인 ◦ 부속서 Ⅴ : 상호(商號) ◦ 부속서 Ⅵ : 지리적 표시 ◦ 부속서 Ⅶ : 문예저작권 ◦ 부속서 Ⅷ : 부정경쟁방지 ◦ 부속서 Ⅸ : 집적 회로(集積回路) 배치설계 ◦ 부속서 Ⅹ : 식물신품종보호(2006.1.1 발효) 아프리카·중동 479 지식 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협약과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담당기관 (CICTE/ 적도기니 과학기술연구위원회)을 1987년 설립,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부재로 인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결 여와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뤄 지지 않고 있으며,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등 불법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 매되고 있다. 서적의 경우 출판사의 부재와 수급의 어려움으로 불법적인 복사가 만연하다. 기타 장벽 지사 설치상의 제약 적도기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의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적도기니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 해 외국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사는 무역부 부령 으로 면제받지 않는 한, 지사설립 2년 이내에 적도기니의 법에 의한 법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OHADA 관련 규정 참조) ◦ OHADA 관련 규정: “회사와 경제이익그룹 관련 통일법 (ACTE UNIFORME RELATIF AU DROIT COMMERCIAL) 제120조 - 적도기니 포함 아프리카 17개국에 적용되는 규정 법인 설립 제약 기업 활동에 내국인 참여 강화하는 보완규정 관련 대통령령(Decreto Núm 127/2,004)은 적도기니에 설립되는 외국인 회사에 대한 적도기니 국적인의 480 최소 참여조항을 규정하여 외국회사의 독단적인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다. ◦ 회사 지분: 적도기니 국적인의 지분이 최소 회사자본의 35%로 규정 ◦ 주주: 적도기니 국적인 최소 3인 ◦ 이사회 구성: 전체 이사회의 최소 1/3 이상 법인 설립 절차상의 제약11) 적도기니의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본으로 제출하 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증인이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소재하 며, 부재중일 경우가 많아 예상 소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증 비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가장 중요한 총리실로부터의 회사 설립 허가는 최소 기간 1개월에서 12개 월까지 소요되는바, 법인 설립이 적도기니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 그룹의 법인 설립의 편의성 조사에 따르면, 적도기니는 조사 대상국 185개 국 중 있어서 2013년 182위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설립에는 18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요 기간은 평균 135일, 비용은 미화 약 30,000달러가 소요된다. 비자 및 거주 증 적도기니 입국에는 입국비자 혹은 입국허가(Autorización de Entrada)를 소지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비자는 주 중국 적도기니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1개월 단수 비자 공식 수수료는 50,000FCFA(약 100USD)이나, 현실적으로는 대행비용을 포함하여 약 500~1,500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11) 별첨 5, 6 참조 아프리카·중동 481 1 인슐린과 그 결정성 분말 2 키니네와 그 결정성 분말 3 항생제 4 제약(의약품) 5 비료 6 치과용 왁스 7 방사선 판 및 테이프 8 방사선 필름 9 살충제 10 고무 재질 위생 및 의약 제품 11 (외과)수술용 장갑 12 교과서 13 안경 렌즈 14 실험실(연구소)의료-외과용 소독기 15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 외국인법 제 21조에 의하면 적도기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의 경우 노동 및 거주비자(Visado de Trabajo y Residencia)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 및 거주비자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도 기니 진출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거주증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등록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 는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2.8월부터 적도기니 정부는 합법적 체류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외국인 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자에게는 체류자격 미비 근로자 1인당 5천만 FCFA의 과태료 부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수 제한 (Expat Quota) 적도기니 내 민간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이며, 석유분야 기업의 경우 30%까지 제한되어 있다. 세법 부속서 ANEX0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 482 16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의 부품 16 보정 렌즈 17 의료-외과용 기구 18 치과용 의자 19 기타 의학 ·수술용 기구들 20 기타 농업 소비재 7308 주탑, 교각, 교량 등 철골 구조물과 그 자재 84021100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200 시간당 45톤을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900 혼합식 보일러를 포함한 기타 증기 보일러 84022000 “온수 보일러”로 칭하는(알려진) 기타 보일러 84031000 기타 보일러 84051000 가스 발전기 84061100 선박 추진을 위한 증기 터빈 84061900 기타 증기 터빈 84071000 항공기용 모터 84072910 10,000kg 혹은 그 미만의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선외 엔진제외) 84072920 10,000kg 이상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 84081091 10,000kg 혹은 그 미만 선박의 디젤 엔진(선외 엔진 제외) 84081092 10,000kg 이상 선박의 디젤 엔진 84091000 항공기용 양수기 84101200 1000에서 10.000kw의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01300 10.000kw를 상회하는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11100 25kn를 넘지 않는 터보제트엔진 84111200 25kn를 초과하는 터보제트엔진 84112100 1,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터보 추진기 84112200 1,100kw의 동력을 상회하는 터보 추진기 841181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기타 가스 터빈 841182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는 기타 가스 터빈 84122100 터보제트엔진 이외에 반동추진엔진 84122900 수평 운동 유압 엔진 84122900 기타 유압 엔진 세법 부속서 ANEXO I (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 목록 아프리카·중동 483 84123100 수평 운동 공압 엔진 84123900 기타 공압 엔진 84128000 기타 엔진과 원동 기계 84131100 주유소와 수리공장(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을 위한 펌프 84131900 주유 측정 펌프 84132000 841311 혹은 841319외에 레버 핸들 펌프 84133000 스파크 혹은 압축 점화 엔진에 필요한 연료, 오일 혹은 냉각수 펌프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84135000 기타 왕복식 펌프 84136000 기타 다른 회전식 펌프 84137000 기타 원심 펌프 84138100 기타 액체 펌프 84138200 해당 번역 없음 84141000 진공 펌프 84143000 냉동 장비에 사용되는 컴프레셔 84144000 이동식 에어컴프레셔 84161000 액체 연료 연소기(소각기) 84132000 혼합을 포함한 기타 연소기 84163000 자동 전구 84171000 광물과 금속 제련 전기로 84172000 제빵과 제과용 비 전기 오븐 84178000 기타 비 전기오븐 84191100 부터 84198900 까지 조리(요리)나 볶음과 같이 온도의 변화가 필요한 작업용 기구와 장치 84201000 압착 인쇄기와 박판기 84211100 원심 분리기; 액체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 84213900 혹은 가스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상동) 84223000 병, 용기, 자루(saco)에 내용물을 채우고, 봉하고 대조하거나 라벨을 붙이기 위한 기계나 기구, 음료 탄산가스 혼합기 84221000 상품 포장 기계나 기구 84241000 부터 84248990 까지 기타 방출, 분산, 분쇄기 류 84251100 전기 모터 기구 84251900 기타 기구 84252000 갱도 내의 이동 칸(jaula)과 광차의 상하 이동을 위한 핸드윈치 484 84253100 핸드 윈치 와 전기 윈치 84253900 기타 핸드윈치와 윈치 84254100 정비소용 차량 리프트 84254200 기타 잭과 유압잭 84254910 기타 잭과 기압 잭 84261100 부터 84269900 까지 견인기(견인차)와 기중기 84271000 부터 84279000 까지 지게차와 운반차 84281000 부터 84289000 까지 적재, 선적 혹은 운반을 위한 기계와 기구 84291000 부터 84295900 까지 굴착기, 그레이더, 불도저, 로드 롤러차 84031000 부터 84306900 까지 기타 토지의 절성토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84331900 부터 84336000 까지 농산물을 수확 혹은 탈곡 기계 84341000 부터 84342000 까지 착유기 및 착유장의 기계 및 기구 84351000 인쇄 84361000 부터 84368000 까지 농업, 원예 조림과 양계에 필요한 기타 기계와 기구 84371010 부터 84378000 까지 밀가루 제조 혹은 곡물 가공 기 84381000 부터 84388000 까지 음료 및 식품 제조기 84391000 부터 84399100 까지 섬유 재질 펄프나 종이나 판지 생산기계 와 기구 84401000 제본기 8441140 부터 84418000 까지 기타 종이나 판지의 펄프 작업과 관련된 기계 84421000 부터 84423000 까지 인쇄판 생산기 84431100 부터 84433600 까지 인쇄기 84440000 섬유 방적기 아프리카·중동 485 84451100 부터 84459000 까지 직물기 (섬유추출, 방적, 직물) 84471100 부터 84479000 까지 니트 기계 84490000 펠트 또는 비 직물의 생산기나 재봉기 84514000 세탁, 표백, 드라이 클리닝을 위한 기계 84515000 직물을 되감고 절단하고 부수기(빻기?) 위한 기계 84518000 기타 방직기 84522100 부터 84522900 까지 가정용 이외의 제봉기(84521000제외) 84531000 부터 84538000 까지 가죽의 생산이나 무두질 혹은 작업을 위한 기계 84541000 부터 84543000 까지 금속가공과 제강 및 정련에 필요한 기계, 변환기 84551000 부터 84553000 까지 금속 압연기 84561000 부터 94569000 까지 레이저 혹은 초음파로 작동되는 기계나 도구 84571000 부터 84573000 까지 금속 가공을 위한 복합 공작 기계 84581100 부터 84589900 까지 고철 처리 크레인 84591000 부터 84597000 까지 금속 천공, 신축, 가공기 등 84601100 부터 84609000 까지 금속 마무리 작업 기계 94611000 부터 84619000 까지 금속 광택, 절단 기계 84621000 부터 84629900 까지 기계(금속을 단련하거나 모양을 가하기 위한 것을 포함) 84631000 부터 84639000 까지 기타 금속 가공기계 84641000 부터 84649000 까지 요업 제품의 석재 가공을 위한 기계 84651000 부터 84659000 까지 목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재질 작업 기계 486 84681000 부터 84688000 까지 용접기계 84702100 프린터 전자회로기 84741000 부터 84748000 까지 선별, 구별, 분쇄 및 분말기 혹은 기구 84751000 형광등 조립기 84752000 유리 제조 혹은 가열기 84771000 부터 84778000 까지 플라스틱 원자재 고무 작업 기계 84781000 담배 조제 기계 84791000 공공사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계 84792000 오일을 추출하거나 조제하는 기계나 기구 84793000 입자 패널 생산 압착기 84794000 전선 기계 84798100 기타 금속 가공 기계( 권선기 포함) 84798200 기타 혼합, 분쇄 기계 8480 거푸집 1 육류 및 식용가금류 2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 첨가 되지 않은 크림 3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 된 크림 4 빵 5 쌀 6 어린 아이들의 영양 섭취를 위한 것들 7 책 혹은 교과서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2203.00.00 품목 20.90의 주스류를 제외한 기타 무알콜 음료 Ⅳ 20% 15% 2203.00.00 6.5%이상의 알콜량을 포함한 맥주와 품목 2203.00.90의 맥아음료 Ⅳ 25% 15% 6%의 부가가치세 적용 상품 품목 특별세 적용 상품 아프리카·중동 487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2204.10.10 2204.10.90 2204.21.10 2204.21.20 2204.21.30 2204.29.10 스파클링 와인과 기타 와인. 그 용기의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는 2204.29.20 과 22.04.29.330항목의 경작 포도주 및 다양한 포도주 Ⅳ 40% 30% 2205.90.00 2207.10.90 2208.00.00 베르무트와 다른 포도주 및 기타 주류. 발효주(사이더); 에틸알코올 혹은 변성 알코올. 그 함류량이 80%나 그 이상인 약용 주류 생산용(식수, 포도 독주, 위스키, 럼주, 비 변성 에틸알코올 함류량 80%, 아니스 증 류주와 기타 15% 알코올 함량의 주류) Ⅳ 50% 35% 2401.00.00 가공되지 않거나 제조되지 않은 담배, 담배 잔재 Ⅱ 50% 25% 2402.00.00 시가, 담배/ 큰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 Ⅳ 50% 25% 2403.00.00 기타 담배와 담배 대용품 Ⅱ,Ⅲ,Ⅳ 50% 25% 3301.00.00 정유, 합성수지,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Ⅱ 20% 10% 3202.00.00 향 물질 혼합물과 이 물질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하위 생산품 Ⅱ 20% 10% 3303.00.00 향수 및 화장수 Ⅳ 32% 25% 3304.00.00 미용 제품 혹은 화장품, 의약품이 아닌 피부 미용 제품, 태양열 차단 제품과 태닝제품, 매니큐어 혹은 페디큐어 제품(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3305.00.00 모발 제품(샴푸, 파마제품, 헤어 스프레이 및 기타) Ⅳ 32% 25% 3306.00.00 구강과 치아 위생 관련 상품과 치아 청결을 위한 크림(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3307.00.00 면도제품 또는 아프터쉐이브, 방취용 화장품, 제모용품, 크림, 바디로션과 기타 향수 제품 혹은 살균제 포함 여부에 상관없는 화장품 및 기타 (모든 하위 품목) Ⅳ 32% 25% 7101.00.00 7116.00.00 진주, 장신구, 보석 혹은 준보석, 귀금속과 그 세공품 모조 보석, 경화 (모든 하위 품목) Ⅳ 20% 488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8521.10.00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혹은 자기 테이프 Ⅳ 20% 8521.90.00 기타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8525.30.00 텔레비전 카메라 Ⅱ 20% 8528.10.10 컬러 모니터 및 비디오 영사기 Ⅳ 20% 9006.40.00 플래시 장착카메라 Ⅳ 20% 9006.51.00 35mm를 넘지 않는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2.00 35mm미만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3.00 35mm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11.00 길이 16mm 혹은 더블8mm 미만 영화용 카 메라 Ⅳ 25% 9007.1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21.00 장편영화 영사기 Ⅳ 25% 9007.29.00 기타 영화 영사기 Ⅳ 25% 9008.10.00 영사기 Ⅳ 25% 9008.30.00 기타 고정 영사기 Ⅳ 25% 9008.40.00 확대 및 축소 카메라 Ⅳ 26% 9301.a9307 무기, 탄약 및 부속품 Ⅳ 27% 아프리카·중동 489 적도기니 법인 등록 구비 서류 1. 모회사의 정관 공증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2. 모회사 이사회의 적도기니 내 법인 설립 결정 관한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3. 적도기니 내 법인장 선임에 관한 모회사 이사회의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주의: 본 법인장은 현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필요 서류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한다. 4. 변호사 혹은 법률 회사를 회사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 한다 는 스페인어 위임장(모회사가 변호사/법률회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회사에서 1차적으로 지사장에게 위임장을 주고 지사장 이 변호사/법률회사에게 재차 위임 가능함.) 5. 적도기니에서 제공할 용역 목록 6. 회사의 기술이나 집행 능력에 대한 기술 서류(전년도 Financial Report 등 7. 적도기니 법인장 및 이사들의 여권 복사본 8. 적도기니 은행 계좌 번호 9. 적도기니에서의 투자 기획 안(간략하게 작성 가능) 10. 회사에서 고용할 외국인 및 내국인 수(남녀 구분) 11. 내국인 고용안과 양성계획안 12. 지사장의 여권사진 8매 13. 분할하여 지급 할 자본금(> FCFA 10,000,000) 490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1 신원 조회서 발급 1일 - 2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인한다.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회사 정관을 작 성한다. 법으로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증해야 하고 공공증서를 발급하며 공증인은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주재) 3~14일 자본의 3~6% 3 상업 등기소에 회사 정관 (공공증서)을 등록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는 회사정관 공증 사본을 제출 해야 하고 유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조회를 하지 않고 해당회사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상업등기소에서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 2~3일 자본의 3% 4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지불 증명서 발급 (법적으로는 회사등록 이전에 최소자본을 예금해야 하지만 법인구좌를 열기위해서는 공증정관과 등록증 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1일 - 5 지불 능력 증명서 발급 (지불능력증명서는 UNIGES에서 발급받는다) 2일 CFA 10,000 ~ 15,000 (수입인지) 6 총리실로부터 회사 설립 허가 신청 (설립허가신청서류는 회사의 목적기술서와 사회기여 계획서를 포함하며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총리는 회사의 사업 분야에 따라 회사설립허가 이전에 관할부처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회사는 2장 의 지급능력증명서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 1~12 개월 CFA 2,000 (수입인지) 7 *경제 상무 기업 진흥부의 중소기업과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CFA 100,000 8 *경제 상무 기업 진흥부의 상무 과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CFA 150,000 9 * 세금 등록 신청 - 회사 설립 허가서와 회사 공인 정관 사본 첨부해야 한다. - 납부금은 재무부 (public treasury)의 구좌에 입금해야 한다. - 재무부로부터 납부금 입금 확인증을 받은 후 세금 등록관할당국에서 납세자번호를 취득한다. 1일 자본의 1% (납세자번호) + 자본의 1% (최소 회계 납부금) + CAF 2,000 적도기니 법인 설립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 아프리카·중동 491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 모든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허가 신청 혹은 신고한 후 해당 납입금을 입금하고 재무부의 입금 확인 발급 받아 각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최종 허가를 받는 방법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납세자 번호) 10 * 노동부에 운영 개시 신고 - 운영을 개시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금의 1%, 피고용인은 0.5%를 노동자보호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 표기된 납부금은 공식적인 납부금으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1일 CFA 300 (서식) CFA 6,750 (소규모) - CFA 12,500 (중) 11 * 재무부의 구좌로 납입금 입금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납입금은 민간은행을 통해 재 무부구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1일 7~10번 절차 12 재무부로부터 납입금 확인증 수령 3~5일 - 13 경제상무 기업 진흥 부의 중소기업과에 납입금 수령 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 7번 절차에 포함 14 경제 상무 기업 진흥부의 상무 과에 납입금 수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13번 절차와 동시 진행 가능) 8번 절차에 포함 15 납세자 번호 취득 2일 9번 절차에 포함 16 노동부 등록 번호 취득 1일 10번 절차에 포함 17 사회보장번호 취득 - - 18 사회보장(INSESO) 등록 - 기업은 종업원 첫 급여 지급 월에 사회보장 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보장납부금은 고용주 피고용인 월 급의 21.5%를, 피고용인이 월급의4.5% 부담한다. 1일 페이지당 CFA 300 * 표는 동시에 진행 가능 492 카메룬 경제 개관 공식국명 카메룬(Cameroon) 수도 야운데(Yaoundé) 면적 475,442㎢ 인구 2,314만명(2014, CIA 기준) 주요도시 Douala 2,132천명, Yaoundé (수도) 1,812천명, Garoua 574천명 Bamenda 546천명, Maroua 437천명, Bafoussam 383천명, Ngaoundéré 314천명, Bertoua 297천명 언어 프랑스어, 영어 종교 천주교/기독교(45%), 이슬람교(22%), 전통종교(25%) 등 건국일 1960.1.1 카메룬 공화국 수립 정부형태 공화제 국가원수 폴 비야 대통령 입법부 양원제 280의석 (상원 100명, 하원 180명), 임기 5년 기후 ㅇ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갈수록 열대우림기후에서 사바나, 사하라 사막성 기후로 바뀜 ㅇ 건기(12-3월), 점이기, 우기(6월-11월)로 나뉨 시차 - 8시간 (한국시각 오후 5시가 현지시각 오전 9시) 아프리카·중동 493 주요 경제 지표 기초지표 ㅇ GDP 317억달러 (2014년, IMF) ㅇ 2014년 성장률(IMF) : 5.1% ㅇ 구성 : 서비스 48.4%, 농업 19.7%, 제조업 31.9% ㅇ 1인당 GDP : 1,405달러 (2014년, IMF) 노동력 810만명(2011 추정치) ; 농업 70%, 제조업 13%, 서비스업 17% 소비자물가 2.2%(2014년), 2.5%(2015년 전망치) 화폐단위 CFA Franc 환율 1EURO = 655.957CFA (유로화 고정) 교역액 112억불(2013년, IMF) 수출입 ㅇ 2015년 3월말 기준 (수출 12억달러, 수입 19억달러) ㅇ 2014년 (수출 52억달러, 수입 78억달러) ㅇ 2013년 (수출 45억달러, 수입 66억달러) ㅇ 2012년 (수출 42억달러, 수입 65억달러) 한-카메룬 경제 관계 교역 관계 한-카메룬의 교역 규모는 2011년까지 대체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유럽 및 세계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 2015년 8월말 기준 한-카메룬간 교역 규모는 수출 2천2백만달러, 수입 1 백6십만달러로서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7%, 수입도 50.6%의 감소세 를 보이고 있음. 2015년도의 수출 감소는 기타섬유제품 및 승용차의 대폭적인 수출감소에 기인함. 기타섬유제품은 전년동기대비 43.1% 감소하였고, 승용차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6.4% 감소함. 수입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미미한 편이며, 양국간 교역량이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임. 주로 보석, 금 등 광물위주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494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카메룬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5.8월말 2014 2013 2012 2011 22 48 44 54 70 -10.7 9.9 -19.5 -22.8 45.4 2 6 10 11 42 -50.6 -43.2 -7.2 -74.6 316.8 자료: KOTIS(무역협회) 2) 수출입 품목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목으로는 합성수지, 기타섬유제품이 최대의 수출품 목이며, 다음으로는 칼라TV, 기타잡제품 등임. 반면, 수입은 보석, 금 등 의 1차산업 제품으로 전체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 2015(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 3 4 5 6 7 8 9 10 합성수지 기타섬유제품 칼라TV 기타잡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시멘트 인쇄용지 승용차 화물자동차 아연도강판 7,067 9,394 2,561 7,978 2,843 0 593 4,654 953 337 67.2 -2.5 51.0 29,874.8 23.7 0 95.1 44.6 -70.8 -25.9 3,289 3,267 3,236 2,651 1,358 1,055 923 871 671 363 6.5 -43.1 122.3 108,905.6 -1.5 0.0 387.6 -76.4 16.1 35.7 자료: KOTIS(무역협회) 아프리카·중동 495 주요 수입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 2015(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 3 4 5 6 7 8 9 10 보석 금 원목 단판 제재목 직물제의류 기타사무기기 커피류 기타생활용품 기타비금속광물 0 3,504 357 79 161 84 0 0 0 17 -100.0 -42.6 -40.4 -4.2 465.2 80.2 0.0 -99.8 -59.7 0.0 433 320 249 142 137 57 28 26 26 22 0.0 -84.7 -8.8 287.4 5.5 1,929.0 0.0 54,708.3 32,826.6 25.5 자료: KOTIS(무역협회)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1) 우리나라의 대 카메룬 투자진출 현황 ◦ 현재 카메룬내 국내 투자진출 법인 수는 3개사이나 동 법인내 한국으 로부터의 파견 한국인 근로자는 전무함. 우리나라의 대 카메룬 투자 현황 투자현황 2008 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신규 법인수 (폐쇄법인수) 2 1 1 1 1 0 0 6 투자액 (천USD) 399 21 105 1,069 33 0 0 1,62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496 ◦ 진출 기업 현황 대우인터내셔날(광업), 한국항만기술단(기술 서비스업), AK MINING (광업), KOCAM MINING(광업) 등 2) 대 카메룬 투자진출 부진 사유 ◦ 부정부패,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 유인 요인 부족 - 2011년도 부패지수가 세계 134위로서 매우 높고 조세제도 등 기업 운영에 너무 많은 불투명성 존재 * 조세징수에 법령이 준수되지 않고 징수자와 납세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징수된 세금의 60% 이상이 징수원 착복 - 현 대통령의 고령화 및 건강악화에 따른 정세 불안 요인 상존 ◦ 부실한 인프라 및 열악한 생활 환경 -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보급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지방의 경우에는 5%에 불과 - 도로 포장율도 전체 5만 km 중 8.6%에 불과한 4,300km만 포장되 어 있어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연간 2,500명 이상이 교통사고 로 사망 - 카메룬내 철도망은 1,009km에 이르나 협궤로서 목재의 운송 등에 주로 사용되며, 승객 이동용으로의 사용율은 매우 낮음 경제 동향 경제 개요 카메룬은 농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각종 광물, 석유 ‧ 가스, 산림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카메룬 경제는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1차 수출품의 국제가격 등락은 카메룬 아프리카·중동 497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메룬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관리 미숙, 부패의 만연 등과 같이 비우호적 기업환경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이다. 카 메룬은 세계은행의 연례 국별 기업환경 여건조사 (Ease of doing Business)등에서 세계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부패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다. 최근 카메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10-2014)은 산유량 증가 및 국제 고 유가로 인해 연평균 4.7%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는 당초 이 기간 중 기대 했던 연평균 5.5%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함. 2015년도에는 2014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당초 예상 성장률 6%에 못미칠 것 으로 보이며, 이는 잠재성장율인 7%와는 차이가 커서 2035년도에 신흥성 장국으로 부상한다는 ‘VISION 2035'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임. 카메룬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에디오피아, 세네갈 등 여타 아프리카 국가보다 높은 편이나, 교육, 보건 등 주요 사회 ‧ 경제지표에 있어서는 이 들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인프라 수준은 최저 수준이면서 부 패지수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카메룬은 독립 후 25년여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였음. 그러 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카메룬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코코아, 커피, 면화 등의 국제가격 폭락, 통화가치의 과대평가 문제, 경제관리 실패 등의 제 요인이 겹쳐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경험했음. 1986년부터 1994년 까지의 기간 중 실질 GDP가 무려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반면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및 대외 부채는 크게 증가했음 이에 따라, 카메룬은 1980년대 후반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 면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했음.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1994.1월에는 카메룬을 중심으로 한 CEMAC 국가들이 사용하는 세파프랑(XAF) 가치가 50% 절하되었으며 1995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65% 삭감되는 일까지 있었음. 2005.10월 498 IMF가 승인한 3년 기한의 빈곤감소 및 성장프로그램(Poverty Reduc- 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은 2008년말 종료되었음. 공식 통계상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으나 카메룬 국민들은 곡가, 유가 등 생 활물가 앙등에 좌절하였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이 2008.2월 Douala, Yaoundé 등 대도시에서 일어났던 유혈폭동 ‧ 소요사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2008.3월 카메룬 정부는 기초 생활용품 물가인하를 위해 식품류 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음. 정부가 추진해 온 국영기업의 민영화 역시 부진한 상태임. 종래 국영수도회사(National Water Utility: SNEC)는 2개의 사업체로 분리되어, 수도 인프라를 관장하는 CAM- WATER는 아직 정부 소유로 남아 있으며, 동 부문을 제외한 SNEC는 현 재 모로코수도회사(Moroccan Water Utility)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소 유하고 있음. 국영항공사 CAMAIR 및 국영통신회사 CAMTEL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이 분야의 정치적 민감성과 외국 투자자들의 카메룬내 부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음. CAMTEL은 정통부 감독 하에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CAMAIR는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2008.5월 모 든 취항을 중단했다가 2009년도에 Camair-Co를 재설립하여 2011.3월 부터 취항을 재개했음 카메룬의 대외교역에 있어서 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들이 전체수입의 36.6%와 수출의 66.1%를 차지하고 있음. 여타 지역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는 중국, 나이지리아, 미국 등이 있으며, 특히 미국은 카메룬의 주요 투자 국으로서 차드-카메룬 송유관과 등 에너지 분야 및 플랜테이션 농작물 재 배(Del Monte)에 진출해 있음. 중국은 최근 카메룬 중 ‧ 저가 공산품 시장 을 석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카메룬산 목재를 대량 수입해 감으로써 카 메룬의 신흥 교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카메룬은 천혜의 농업환경 및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자연조건이 가장 유리한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아프리카·중동 499 카메룬 정부는 선진국의 외채 탕감 또는 상환기간 연장, 민영화 정책 지속 추진, 부패방지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장기 간 누적되어 온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온 정부의 비능률적인 경제관리, 관료주의와 부패, 대외부채의 증가 등을 향 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부가 카메룬 경제 ‧ 사회 발전의 관건임. ‘VISION 2035’ 달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 으며, EU, 프랑스, 중국 및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통해 전력, 도로 분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 실 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 지역 6개국(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중앙 아프리카, 적도 기니, 가봉)이 속한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CEMAC) 총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해당 지역 내 경제주도권을 지니고 있 으나, CEMAC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2015년 카메룬 정부 예산 카메룬 정부는 2015년 정부예산은 총 3조7,466억 세파프랑으로 전년도에 비해 13.2%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율 6%, 물가상승율 3% 이하를 가 정하여 수립한 것임. 2015년에 빈곤 퇴치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우선 정책 목표를 두고 있어 에너지, 농업, 인프라와 광물분야 등에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특히, 야운데-두알라간 도로 공사, Wouri 강 교량 건설, 크리비-에다간 도로 공사 등 대규모 건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임. 500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3 2014 2015(추정) 실질 성장률(%) 원유 생산량(천배럴/일) 소비자 물가(%) 수출(억달러) 수입(억달러) 5.5 66.4 2.0 60 65 5.1 76.1 2.2 65 69 5.2 82.1 2.5 68 75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최근 카메룬 정부는 유가하락과 식료품값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성장률 목표는 6%와 물 가 상승률 3%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카메룬의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2013년 66,400 배럴, 2014년 76,100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2015년에는 82,100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카메룬의 산유량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시추 장비의 노후와 투자부족으 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 국기업 Bowleven의 탐사결과 두알라 근처에서 새로 두 개의 경제성 있는 유전이 발견된 바 있음. 또한 2002년 제정된 가스법을 2012.4월에 의회가 원유 및 가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가스 법 개정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25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Gas Agreement제도 도입을 통 해 카메룬 정부와 개발업체간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또 한 가스 개발 회사에는 관세인하(5%) 및 법인세를 비롯 각종 세금을 10년 간 면제하는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음. 아프리카·중동 501 2011.12월부터 두알라 해상에서 Rodeo Development사에 의해 개발된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두알라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으 며, 남부 해안 Kribi에는 216mw 용량의 가스화력 발전소가 2013.4월부 터 가동 중임.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경제상황 이외에 IMF에서는 GDP의 1.4%에 달 하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원유보조금(정부예산의 14%)의 철폐를 요구하 고 있어 2014년 7월1일부로 유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유가가 14∼ 15% 이상 급등하여 재정의 건정성은 강화되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상대 적인 소득감소 및 수출가격 경쟁력의 악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한결 높아진 상태임.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환율 카메룬의 CFA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으며 환율의 평가절하 등이 이 루어질 경우에 프랑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이 안정 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또한 산유량 증대에 따른 외화수익 증가도 카메룬 의 외부포지션을 강화시키고 외환 보유량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2013년 US 1달러기준, 494 CFA이었고, 2014년엔 485 CFA로 평가되었 으나 미국경제가 유로존의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이후로는 1달러당 521 CFA로 약세가 전망되고 있음. 유로화와 카메룬 현지화의 환율은 Euro 1=CFA 655.957로 고정임. ◦ 재정 재정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상승하여 2010년에는 11.6%이던 것이 2014년에는 13.2%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공 502 공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정지출은 공공투자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개선을 이루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공공투자는 주로 열악한 인프라 개선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에 주력하고 있음. ◦ 물가 카메룬 정부는 물가수준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는 있으나 카메룬은 매년 전체 수입액의 10~15%인 5~6억달러 가량이 쌀과 밀 및 어류 수입에 쓰 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품목의 국제시세에 따라 물가가 크게 좌우되고 있음.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은 카메룬 경제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새로이 2014년 7.1일부터 시행된 유가 인상의 영향으로 2014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치인 1.8%보다 다소 높아진 2.2%로 예상하 고 있으며, 카메룬 정부는 2015년도에는 3%이하로 통제할 예정임. 카메룬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 2014.7.1일 인상된 국내 정유가격의 급상승(14∼15%)으로 인해 사회 전 반에 물가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 교통비(택시 기본요금 인상 200 => 250 CFA)가 이미 인상되었으며, 군인을 비롯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를 5% 인상하도록 대통령령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한층 강화된 상황임.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제 조와 서비스업 전분야로 영향을 미쳐 카메룬산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아프리카·중동 503 ◦ 기업환경 및 국가경쟁력 카메룬은 World Bank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 평가에서 2014년 148위(전체 189개국)에 이어 금년에는 158위로 10계단 하락하는 등 그 순위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카메룬 국내 기업환 경뿐 아니라 국경간 무역을 위한 제도기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 임. 예컨대, 수출과 수입을 위한 절차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출에 평균 23일 소요되고, 수입에는 평균 25 일이 소요되어 OECD 국가 평균 4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 임. 또한 컨테이너 당 수입화물의 경우 지불되는 비용이 2,267불로 OECD 평균인 1,100불 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임. 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140국 중 114위 임. 이는 낙후된 인프라, 부족한 전기, 교육 및 일자리 부 족, 열악한 기업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보코 하람 카메룬과 인접한 나이지리아내 이슬람 반군인 보코하람은 2013년초 프랑 스인 가족과 이탈리아 신부 등을 카메룬 북부지역에서 납치하여 카메룬 정 부로부터 비공식적이나 거액의 배상금을 받은 후부터 카메룬에 대한 공세 를 강화하고 있음. 2014년 7월말에는 부총리 부인을 포함 수명이 납치되 었으며, 2015년 2월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마을을 공격한 뒤 30여명을 납 치한 바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카메룬은 정부군 1,000여명을 카메룬 북부 와 나이지리아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음. 보코하람은 단순한 테러에 따른 치안 불안을 넘어 카메룬과 차드 및 나이 지리아의 국경 무역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중부 아프리 카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던 카메룬이 치안 불안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504 ◦ 에볼라 바이러스 인근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카메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카메룬내 에볼라 바 이러스의 환자 발생에 대해 발표된 바는 없음. 그러나 접경국인 나이지리아내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동 지역 이 카메룬에 인접한 지역으로 인해 카메룬 정부는 8월부터 나이지리아와 의 국경폐쇄를 통해 물적, 인적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음. 나이지리아 는 카메룬 최대의 수입국이면서 8대 수출국에 해당되고 있 으며, 특히 다 수의 원자재가 나이지리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폐쇄는 생산 차질 등 가뜩이나 힘든 카메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관세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CEMAC)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1994년 관세 및 투자법령을 시행했음. 새로운 법령은 수입에 대한 수량제 한을 없애고 비관세 보호장치와 많은 수입면허요건을 철폐하였으며, 관세 산정 방식을 단순화했음. 1998.1월부터 이론상으로는 CEMAC 회원국 간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관 세가 철폐되고 부가가치세(VAT)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 성은 지연되고 있어서 CEMAC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세와 VAT가 모두 적 용되고 있음. 카메룬의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대해 부과됨. 카메룬에서는 관세 사기가 팽배하며 SGS(수출입품검사기관)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품 목의 가액을 둘러싸고 세관원과의 시간을 오래 끄는 협상이 흔하게 벌어지 고 있음. 아프리카·중동 505 카메룬 정부는 2001.7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정을 2001.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음. 1994년 지역재정개혁프로그램(Regional Fiscal Reform Program)은 상 품의 수입과 관련된 6가지 관세 및 세금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일반화된 특혜관세(Genera- lized Preferential Tariff), 잠정적인 추징금(Temporary Surcharge), 물품세(Excis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기타 서비스세 (Service Tax) 공동대외관세(불어 약자로 TEC)는 대상 상품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5~20%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카테고리 내용 TEC 세율 Ⅰ 필수품목(장관령에 의해 정하며, 필수식품, 의약품 등과 같은 품목임.) 5 Ⅱ 원료 및 기구 10 Ⅲ 중간재 (반가공제품) 20 Ⅳ 최종제품 (소비재) 30 부가가치세(VAT 또는 불어로 TVA)는 소비세이며, 카메룬에 들어오는 모 든 물건의 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것으로서 위의 카테고리 I에 속하는 물 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19.25%의 비율로 부과됨. 간접세로서 25%를 부과하는 물품세는 장관령이 정하는 리스트에 포함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지역통합세(Regional Integration Tax: 불어 약자로 TCI) 1.0%가 부과됨. 물품세와 지역통합세는 수입품의 CIF 가격을 대상으로 산정함. 이러한 관세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카메룬에 수출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또는 카메룬 정부를 위해 하 506 적 이전의 화물을 검색하고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를 받는 즉시 수 입신고서를 발급하는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SGS: 화물의 선적 또는 제조 물품의 성능에 관련된 전통적인 검사와 관리 서비스를 제 공하는 다국적기업)를 접촉해야 함. 수입 정책 수입 면허 1994년부터 카메룬 정부는 수입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했음. 수입업자 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고 가액이 200만 CFA 이상 되는 모든 수입품을 SGS에 통보하기만 하면 됨.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 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특별 수입허가가 부여됨. 수입업자는 재무부 세무국(Tax Department)으로부터 납세자카드(Tax- payer’s card)를 받아야 하며, 공공사업과 관련된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건설업자는 동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 일부 로 간주될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CEMAC은 회 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면허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임시 수입허가는 카메룬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몇 명의 대형 수입업 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최장 1년간 보관이 허용되며, 보통 보증금이 요 구됨. 보관료는 화물이 상륙한 날부터 산정되며, 수입업자는 전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이 나갈 때마다 관세를 지불함. 정부는 임시 수입 되는 물품에 대해 창고를 제공하며, 몇 대형수입업자와 화물 운송회사도 임시수입을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과 같은 내륙국가로 보내는 물품은 카메룬 세관에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입세를 재수출의 보증금으로 지 아프리카·중동 507 불하고 화물 운송업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물품이 행선지로 발송되기 위해 창고에서 반출될 때 보증금은 반환됨. 수입 허가 관련 서류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적 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한다.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 가 필요하며, 항공운송을 위해 견적서가 4부 필요하다. 수입물품 가액이 200만CFA를 초과할 경우에만 은행 거래 관련 서류가 필 요하다. SGS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없음을 요구하는 선적 이전 검 사합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고의류와 같은 특정 수입품의 경우에는 미감염 증명서(certificate of non-infestation)가 요구된다. SGS는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했다. 특정한 범주의 수출의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다. 커피와 코코아 수출의 경우에는 2개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검사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 부터 품질 등급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전략적” 제품과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품목(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 및 약용식물을 포함한다. CITES 협약에 규율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면허가 필요 하다. 카메룬 정부는 환경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몇 가지 형태의 임산물 수 출은 금지하고 있다. 2000.12월부터 통관 절차를 한 군데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 했다. 선박 도착 48시간 이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처음에 는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가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었으나, 세관 관리들의 부패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 국제해사 취급촉진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Facilitation Committee)는 세관과 관련된 지연을 어떻게 하면 더 감소시 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508 수입 규제 수입 제한 분류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 자유화가 되어있으나 내수 산 업 보호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또는 전면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카메룬에 수입되는 품목은 제한 정 도에 따라 3개 분류로 구분됨. 1) 수입 자유화 품목: 제한이 전혀 없음 2) 수입 부분 제한 품목: 수입시 사전 승인이나 허가증 필요 3)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어있는 수입 금지 품목 선적전 검사 제도 운영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 입검사기관(SGS)을 통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품목은 FOB 기준 2,000,000CFA 미만일 경우에는 선적전 사전검사도 면제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0,000CFA 이상이 고 이중 일부만이 수입되어 2,000,000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수입액 2,00,000CFA 미만으로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으 로는 귀금속, 예술품, 살아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 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 역지대 수입물품 등임. 아프리카·중동 509 수입 제한 품목 ◦ 고체 비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 담배-건강 손상 문구 및 니코틴 함유량 등을 삽입해야 함 ◦ 의약품-사용법과 사용 증상을 영어와 불어로 동시 표기해야 함 ◦ 수의약품-수의사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 ◦ 식용 육류 ◦ 바다 생선 또는 양식 어류 ◦ 의약용 비누 ◦ pyrotechnic articles, beacon rockets 등 폭발물 ◦ 전파 송수신기 ◦ 무기와 탄약 ◦ 귀금속 물질(금, 플래티늄, 사파이어 등) ◦ 우라늄, 토륨, 드테륨 등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요소를 포함한 장비 ◦ 이소다인을 최대 100ppm 함유하거나 또는 100mg/kg 포함한 소금 ◦ 밀가루: 성분 검사 강제 ◦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라. 수입 금지 품목 ◦ 모조품 ◦ “IBERO” oil and “Turkey Brand” vegetal oil ◦ “McRAY SCOTCH Whisky” ◦ 유독성 또는 산업 폐기물 ◦ 비 이소다인 소금 ◦ 나이지라로부터의 밀 수입 ◦ Bovine meat of European origin ◦ intetrix p granules 포함 의약품 510 ◦ phenolphthalein 포함 의약품: MUCINUM, PURGANOL ◦ 아시아로부터 우유 수입 ◦ 비누류 - Jabiru antiseptic soap germicidal - HG 12 germicidal soap - Mipipo germicidal soap - Roberts Medicated soap - skingard antiseptic soap - crusader Medicatd Soap - Tropex Medicated Soap - Bicu Soap ◦ 소독용 살충제 Cock brand, double cock brand, DDT를 함유한 cock brand su- perior ◦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농업용 살충제 Captafol, Binapacryl, Cyhexatin, Haipen, Merpafol, Chemox general, Dapacryl, Endosan, Octalox, Octalene, Aldrex, Aldrite, Drinox, Subitex, Vertac, Ambox, Caldon, Phenotan, Basanite ◦ 하기의 스킨 트리트먼트 크림 Mipipo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Extra Cream, MIC Medicated Cream Crusader Skin Toning Cream, Elegance Skin Toning Cream Symbi Cream, Skin clear Cream, Nice Super Cream Tura Medicated Cream, Amba Cream 아프리카·중동 511 통관 및 운송 통관 카메룬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걸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이틀,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특히 2014년도의 경우에는 항구에 누적 장치된 콘테이너로 인해 화물의 선적 발송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수출선적기일 미준수가 빈번 해지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하적도 지연되고 있음.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 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음. 수입상 또는 수입 에이젼트는 상품 도착 72시간 전까지 SGS에 아래의 서 류를 제출해야 함. - Commercial Invoice - List of parcles - Import declaration and payment receipt - Insurance Certificate - Certificate of origin - Fumigation certificate - Copy of Bill of lading ◦ 통관 절차 납세번호 발급 => 전산 등록 => 화물 x-ray 검사 => 체크아웃으로 진행 512 이 되며, 통상적으로 납세번호 발급 및 전산등록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됨. 최초 수입의 경우에 납세번호 발급에는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1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화물 도착 전에 납세번호 발급 등 필요서류를 미리 구 비해야 통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특히, 2015.9.4일, 카메룬 관세청은 우리나라 관세청과 MOU를 맺고, 우 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기로 한 바, 향후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12년간 유지보수하기로 함(총 2억3천만불 규 모). 우리 UNI-PASS 시스템이 도입되면 카메룬의 통관기간이 획기적으 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양국간 관세행정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 시스템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관세 행정 노하우까지 전수함으로써 카메 룬 관세행정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운송 카메룬에는 5개의 민항기 취항 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은 두알라, 야운 데, 가루아 등 3개이며, 두알라와 야운데 공항이 외국 취항 항공노선 검점 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음. 카메룬에는 Douala, Limbe, Kribi 등 3개의 항구가 있으며, 상선의 90% 이상이 두알라항을 통해 입항하며, 두알라 항을 통해 연간 800만톤 이상 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음. 두알라 항은 11개의 선석을 보유하고 있고, 컨테이너 처리가 용이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수심이 6미터로서 매우 얕아 3만톤 이상의 대형 선박 입항이 불가하여 수심이 깊은 Limbe항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카메룬까지의 해상 운송 비용은 보통 1 컨테이너 당 4,000 달러 수준 이며, 운송 소요 기간은 50~60일 정도 소요되나 운송 비용 등 옵션에 따라 소요기간이 10여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아프리카·중동 513 지식재산권 보호 카메룬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이며 회원국과 협력하여 특허 및 상표등 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불어약자로 OAPI) 회원국임. 카메룬에서 특허는 처음에는 10년간 유효하다. 동 특허가 OAPI 회원국 가운데 적어도 한 나라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매 5년마다 갱 신됨.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허가는 3년 후에 할 수 있음. 상표 보호는 처음에는 20년간 유효하며, 그 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저 작권의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받게 됨. 카메룬은 또한 공업재산에 관한 파리협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 한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나, 작은 시장규모,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 관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존중의식 부재 등 때문에 카메룬에서 지식재산권은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못함. 카메룬은 WTO의 TRIPs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 표와 저작권 침해는 통상적임. 미국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카메룬 정부 관 리들은 지식재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훈련을 지속적으 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Labelling 및 표시 요건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야 함. 영어 및/또는 불어로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소비해야 하는지 명기하여야 함. 라벨에는 불어와 영어로 원산지, 제조자의 성명 및 주소, 514 상품명, 미터법에 의한 중량, 및 사용 원료 등을 명기하는 것이 권장됨.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수 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함. 담배갑에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라벨을 붙여야 함.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실 을 밝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시 장에서는 동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을 수는 없어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지 는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에 대 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음.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카메룬의 사업 관련 법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나, 이러한 법의 이행은 단 순하지가 않음. 현재와 같은 사법제도 하에서 국내외 투자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이행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으며 엉터 리 같은 제소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해 나가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 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카메룬은 2000년 아프리카에서 사업 관련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구 (OHADA) 규정을 도입하였음. 프랑스어 사용지역에 대한 투자자는 OHADA 지침의 유용성에 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OHADA 규정을 영어사용 지역에서 이행하는 데 는 문제가 많으며, 카메룬에서는 아직도 OHADA 규정을 해석하는 데 이 견이 있음. 아프리카·중동 515 투자 환경 투자 여건 카메룬 투자 여건 강 점 약 점 - 중서부 아프리카 공략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 풍부한 자원 - 강력하고 안정된 정국 - 회사설립에 많은 경비와 장시일 소요 - 취약한 조세 및 관세 시스템 - 만연한 부정 부패 - 열악한 인프라 카메룬내 기업 운영 여건 분 야 2015년 순위 2014년 순위 순위 변동 전체 158위/189개국 148위/189개국 -10 창업 환경 133 127 -6 건축 인허가 166 132 -34 전력 확보 52 52 - 자산 등록 172 172 - 신용 확보 116 111 -5 투자자 보호 117 130 ? 13 납세 181 178 -3 국경간 무역 160 160 - 계약 체결 159 159 - 분규 해결 123 119 -4 자료: World Bank 카메룬은 World Bank가 조사한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에서 ‘2010년말 165위에서 2011년말에 156위로 5단계 상승 516 하였으나 2012년도에 다시 5단계 하락한 16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까지 하위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부패지수도 2015년도에 100점 만점에 49.85점으로 전체 189개국 중 158위를 기록 국가경쟁력 World Economic Forum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140개국 중 114위로 지난해 보다 2단계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아프리카의 선도국인 가봉(104위)보다는 순위가 떨어짐. 아 프리카의 선도국인 나이지리아는 그 순위가 124위이며, 아프리카에서 가 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 모리셔스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 몇 년간 카메룬의 순위는 큰폭의 변동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만성적인 전기 부족, 낙후된 인프라 수준, 교육기관 및 직업의 부족,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가. 투자 관련 법령 ◦ Investment Code 1990 - 카메룬 투자의 기본법령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소유권에 한도 규정 ◦ Investment Chapter - Investment Code의 후속 절차로서 2002.4월 채택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Investment Code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규정 삭제 아프리카·중동 517 ◦ 2002년 투자헌장의 효력발생시 외국인 투자승인은 3가지로 분류가 예 정되나 어떤 종류의 투자에 어떤 절차가 적용될 것인지 불확실 - automatic regime: 정부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투자를 허용 - returns regime: 투자 신청 후 별도의 거부 없이 2일 경과시 투자를 허용 - approval regime: 투자 신청 후 15일이 경과할 경우 투자를 허용 ◦ 분야별 투자 관련 부속 법령 - 투자헌장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분야별 시행령을 입안할 23개의 위원회를 설치함 - Forestry Sector Code(1994), Petroleum Sector Code(1999) 및 Mining Sector Code(2001) 등 몇 가지 시행령은 이미 채택됨. ◦ 대형 투자자 사전 고지 - 투자금액: 1억CFA 이상 직접투자자 - 고지기관: 기획재정부(MINEFAT) - 고지시기: 실제 투자 신청 30일 전 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지분 소유 제한 없음 -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회사 설립 가능 ◦ 외화 송금 자유 - 투자자본, 이익금 및 청산 잔액의 해외송금 자유 ◦ 투자기업 생산 재화 수출 면세 - 카메룬내 생산된 제품(반제품)의 수출시 세금, 보험료, 운송료 면제 ◦ 조세 혜택 - 카메룬내 투자기업은 설립 후 2년 동안 세금 면제 518 ◦ 노동법 적용 일부 배제 -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직원 채용시 계약 자유권 부여 - 다만, 최저 임금(28,215CFA) 수준은 준수를 해야 함. 다. 산업자유지대 (IFZ: Industrial Free Zone) 1) 지정 지역 - 1990.1.29일에 제정된 법(Free Trade Regime)에 규정 -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Industrial Free Zone의 입주 조건을 갖춘 기업 입주지역을 말함. 2) 입주 자격 - 카메룬에서 생산된 제품 중 80% 이상을 카메룬 이외에 수출하는 기업 3) 입주 절차 ⅰ) IFZ 신청서를 관할 기관인 NOIFZ(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에 신청 ⅱ) NOIFZ에 의해 완성된 신청서가 소관부처 장관에 의해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으면 IFZ로 인정. 30일내에 별도의 결정통보가 없으면 승인 된 것으로 간주 ⅲ) IFZ 승인 서류 - Developer’s Permit/ Oprator’s Permit, Certificate of Compliance 4) 입주시 혜택 * IFZ 승인이 이루어지면 입주 혜택 자동 부여 ◦ 행정 절차 간소화 아프리카·중동 519 - 신청일로부터 30일내 각종 인허가 완료 원스톱 서비스 - 수출입 화물 현장 세관 검사 및 수화물 항구 직통 연결 ◦ 영업 통제 완화 - 수출입 관련 면허, 쿼타 제한 배제, 승인 면제 - 가격 및 마진 통제 면제 - 연간 생산량 중 일부를 현지 기업에 관세와 세금을 내고 판매 가능 ◦ 세금 혜택 - 10년간 세금 부과 않음(tax holiday) - 11년차부터 이익의 15%에 대한 일괄 세금 적용 ◦ 재무적 혜택 - 현지 은행에 외환계좌 개설 보유권 부여 - 외환 매도수 및 환전 자유 ◦ 무역관련 혜택 - 수출증명 프로그램 적용 배제 - 로칼 구매제품을 활용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세 등 면제 ◦ 고용 관련 혜택 - 노동법상 임금 기준 테이블 적용 배제 - 고용주와 노동자간 고용 협상 자유권 부여 - 가동 5년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노동허가권 자동 부여 - 현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플랜 적용 가능 5) NOFIZ(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 - 기능: Industrial Free Zone 관리 심사 기관 520 라. 투자 관련 지원 기관 1) API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0.1.22 ◦ 기능 - 카메룬 투자 환경 홍보 - 투자유치 활동 전개 2) SNI(The 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of Cameroon) ◦ 설립년도: 1964년 ◦ 기능: 저축 촉진,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연결 기능 수행 3) APME (SME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3.9월 ◦ 기능: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기능 수행 4) Le Comitee Paritaire (투자모니터위원회) ◦ 설립년도: 2013년 ◦ 기능: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관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가. 연도별 카메룬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금액 구분 2009 2010 2011 순투자유입(USD백만) 668 354 360 누적투자액(USD백만) 3,783 4,137 4,497 그린필드 투자 건수 (건) 8 3 9 GDP 대비 누적투자액 비율 16.2% 17.5% 16.8% 자료: UNCTAD 아프리카·중동 521 나. 주요 외국 투자 진출 기업 투자국 투자자 프랑스 Orange : 통신 (Orange) BOLLORE : 철도 (CAMRAIL) CASTEL : 음료 (CASTEL) COMPAGNIE FRUITIERE : 설탕제조 TOTAL : 정유 (TOTAL) PERENCO : 정유 (PERENCO) LAFARGE GROUP : 시멘트 CFAO : 물류 SGBC/CREDIT LYONNAIS : 금융 AXA/AGF/GRAS SAVOYE : 보험 VINCI/BOUYGES/RAZEL/SCET : 건설 미국 COLGATE : 생활용품 (COLGATE-PALMOLIVE) GEOVIC : 자원개발 CDC : 플랜테이션(Del Monte) 캐나다 RIO TINTO ALCAN : 알루미늄제조 (ALUCAM) 영국 ACTIS : 전력 (ENEO) 남아공 MTN : 통신 (MTN) 베트남 Viettel : 통신 (NEXTEL) 투자 경정시 유의사항 ◦ 투자 타당성 분석시 투자수익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함.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각종 정보와 수치를 기반으로 투자수익률을 따져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나 카메룬을 비롯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외부변수는 물론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 익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제도와 운영은 별개 카메룬도 각종 관세제도 및 조세체계를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 제도에 따라 522 반드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제도와는 전혀 별개로 운용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시스템을 벗어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시기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함. ◦ 비정상적인 위험요인 고려 아프리카는 다양한 기업운영상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 들은 언제 기업 운영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모름. 카메룬 투자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으로는 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카메룬내 활화산인 몽카메룬의 폭발, 기타 각종 제도의 급작스런 변동에 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요사태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함. 투자 절차 가. 투자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형태 Societe Anonyme (S.A) Societe a Resoponsibilite Limitee (S.A.R.L) 투자가 책임한도 무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최소 파트너/주수 수 2인 7인 최소 자본금 1,000만세파프랑 100만세파프랑 주식 액면가 10,000세파프랑 5,000세파프랑 설립시 출자금액 최소 자본금의 1/4 최소자본금 전액 출자 나. 현지 법인 설립 절차 □ 구비서류 아프리카·중동 523 ◦ 국내 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 공증 필 - 본사(법인)정관 - 비파산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년도 회계 증명서 - 현지법인설립 결정의사록 - 범죄기록증명서 ◦ 현지 서류 - 현지 법인 정관 - 이사회 명단(신분증/여권 사본 첨부) - 현지법인설립 위임장 - 현지은행 계좌 개설(본사 명의) -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 설립절차 1) 서류 공증 및 자본금 입금 계좌 개설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에게 위 구비서류의 공증을 받고 자본금 입금을 위한 임시 계좌(창업중 회사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2) 자본금 납입 및 영수증 발급 ◦ 법인 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납입 후 영수증 확보 3) 정관 작성 및 서명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을 통해 정관과 해외법인 설립 의사록을 작성 하고 공증(소요비용 130,395세파프랑) 4) 대표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최근 3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징구함(소요비용 5,000세파프랑) 524 5) 법인 등록 ◦ 필요 서류 - 해외법인설립결의록: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정관 :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현지화 계획서 및 부동산 계약서 - 이사진의 범죄 경력서 - 결혼증명서와 사진 ◦ 등록 기관: 관할 법원 법인 등록센터 ◦ 등록 비용 자본금 규모 등록비 750,000세파프랑 이하 750,001~1,500,000세파프랑 1,5001~3,000,000세파프랑 3,000,001~5,000,000세파프랑 5,000,000세파프랑 초과 2% 1.5% 1% 0.5% 0.25%, 최대 2,500,000프랑 6) 법인 설립 공고 ◦ 게재 일간지: Cameroun Tribune ◦ 소요비용: - 공고비용: 76,000세파프랑 - 신문 게재비용: 50,000~97,000세파프랑 7) 사업자 등록증 발급 ◦ 납부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67,200세파프랑 - 등록세는 예상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 아프리카·중동 525 8) 납세증 발급 ◦ 발급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1,500세파프랑 ◦ 소요 기일: 14일 9) 지방 노동청 등에 법인설립 통보 10) CNPS(연금 및 고용보험공단)에 직원 등록 ◦ 직원별 급여액수에 따라 CNPS에 매월 보험료 납부 (사용자 부담분: 기본급의 16.2%) □ 변호사 및 공증 비용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본금이 1천만세파프랑인 주식회사의 경우, 비용은 공 증인 및 변호사 비용(업무대행료)이 약 250만세파프랑,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시 80만세파프랑이 소요됨. 다. 공장 설립 절차 1) 토지 대장 입수 ◦ 발급처: 법원 지적과(Cadastre)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토지 등기부등본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526 3) 도시계획서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4) 지질 평가서 ◦ 발급처: 평가 인증 회사(Labogenie, Geofor, Apave 등) ◦ 소요비용: 1,2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일 5) 건축 허가 ◦ 관할기관: Urban Council ◦ 소요비용: 3,9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공식적인 소요기간은 최장 90일) ◦ 필요 서류 - 허가 신청서 - 소유권 증명서 - 도시계획증명서 - 위치도 6) 현장 실사 ◦ 실사 기관: 관할 지역 Urban Council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아프리카·중동 527 7) 정화조 시설 검사 ◦ 실사 기관: Hygine Department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8) 건축계획서 최종 제출 ◦ 제출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9) 준공 검사 ◦ 검사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 10) 전화 가설 ◦ 가설 기관: Camtel ◦ 소요비용: 3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5일 11) 전기 신청 및 개통 ◦ 해당 기관: AES-SONEL ◦ 소요비용: 45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52일 528 12) 용수 연결 ◦ 검사 기관: CAM WATER ◦ 소요비용: 4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75일 라. 토지 구입 절차 1) 토지 명부 입수 소유권 확인 ◦ 발급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공증인을 통한 매매계약서 작성 ◦ 소요비용 자산 가격 공증료 1백만~3백만세파프랑 3백만~10백만세파프랑 1천만~2천5백만세파프랑 2천5백만~5천만세파프랑 5천만세파프랑 초과 4.5% 3.0% 1.5% 0.75% 0.5% ◦ 소요기간: 3일 4) 매매계약서 세무서 등록 ◦ 등록처: 관할 세무서(Centre divisionnaire des Impot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15% ◦ 소요기간: 7일 아프리카·중동 529 5) 자산 소유권 이전 ◦ 등록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2% ◦ 소요기간: 60일 투자기업 운영 가. OHADA(the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s)법 ◦ 아프리카 불어권내 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7.4월에 제정 ◦ 노사관계는 물론 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카메룬에서도 OHADA 법이 내국 상법에 우선 ◦ 관련 사이트: http://www.ohada.com 나. 조세 제도 □ 회계연도: 매년 1.1일~12.31일 □ 법인세 ◦ 법인세율: 38.5%(순수 법인세 35% + 법인세율의 10%) ◦ 과세대상: 카메룬내 발생 법인 소득에서 해당 경비를 공제한 이익 ◦ 경비공제: 현금으로 100만세파프랑 이상 집행액은 경비 불인정 ◦ 최저한세: 이익에 대해 38.5%를 적용한 금액이 연매출액의 1.1% 보다 작은 경우에는 연매출의 1.1%를 법인세로 부과 530 □ 개인 소득세 ◦ 대상소득: 급여,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 과세대상: 소득 총합계에서 500,000세파프랑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율: 소득별 4단계 누진세제 자산 가격 소득세율 0~2,000,000세파프랑 2,000,001~3,000,000세파프랑 3,000,001~5,000,000세파프랑 5,000,001세파프랑 초과 10% 15% 25% 35% ◦ 거주자-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카메룬내 발생소득만 과세 * 거주자(레지던스): 개인(1년에 183일 이상 카메룬 거주) □ 기타 제반 세금 ◦ 배당/이자소득세: 소득액의 16.5%(비거주자는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19.25% ◦ 재산세: 재산가액의 0.11%, 매년 납부 다. 고용 및 근로 조건 ◦ 노동법 주요 내용 -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농업분야는 48시간 - 연간 휴가 : 월 1.5일 - 최저임금 : 28,246세파프랑/월 - 복지 경비 : 고용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기본급의 12.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 부담분으로 매월 납부 아프리카·중동 531 라. 외환 송금 ◦ 통화 정책 카메룬의 통화정책은 인플레 통제 및 CFA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하는 지역중앙은행인 중앙아프리카국가은 행(BEAC)에 의해 결정됨. ◦ 환율 CFA 프랑은 €1=CFAfr655.957의 고정환율로 유로에 연동되어 있음. 미 달러화는 2012년 중 유럽 경기 악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인해 평균 €1=US$1.25의 비율로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하였음. 현지화 대비 달러는 2013년 US 1달러기준, 494 CFA이었고, 2014년엔 485 CFA로 평가되었으나 미국경제가 유로존의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이후로는 1달러당 521 CFA로 약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됨. ◦ 투자 과실 송금정책 - 원칙: 배당금, 투자이익, 이자, 외채 원금, 임대료, 로열티,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 예외: 해외 직접투자의 청산은 30일 이전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 해야 함. 1억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외환 송금을 위해서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송금을 하기 전에 이러한 거래가 진정한 것 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투자 및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통 상 승인되며, 단지 처리하는데 1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BEAC은 전자거래를 위해 새로운 중앙집중식 전산화 시스템(SYGMA) 을 도입하여 2007.9월부터 US$ 20만 이상의 거래를 취급하고 있음. 532 이 시스템은 상업은행의 보상금을 감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또한 승인이 떨어진 때로부터 실제 송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24시 간 또는 하루 이내로 단축시켰음. 아프리카·중동 533 카타르 무역동향 카타르의 주요 산업은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이며, 두칸은 원유, 라스라 판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LNG, GTL 등의 생산을 맡고 있고, 메사이드는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분야를 맡고 있다. 다른 GCC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포스트오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카타르도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 추고 제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다각화를 통해 지식기반의 경제로 탈바꿈하 기 위해 노력중이다.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2002년 이후 매년 15~20% 성장을 지속하여 2008년에 1,152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 로 978억 달러로 줄었으나, 에너지 분야의 생산증가 및 가격 상승에 따라 2010년 1,251억 달러로 회복세로 돌아서 2014년에는 2,101억 달러를 기 록하여 계속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카타르 교역규모는 2012년 262억달러, 2013년 267억달러, 2014년 290억달러이며,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주 수입 품목은 해양구조믈, 승용 차, 전선 등이며, 수출 품목은 천연가스, 원유, 경질유 등이다. 534 우리나라의 對카타르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 총교역 12,388 21,218 26,235 26,726 26,627 14,873 수출 473 (-63.9) 469 (-.8) 730 (55.6) 852 (16.7) 904 (6.2) 585 (-21.1) 수입 11,915 (42.10) 20,749 (74.1) 25,505 (22.9) 25,874 (1.4) 25,723 (-0.6) 14,288 (-34.1) 무역수지 -11,442 -20,280 -24,775 -25,022 -24,819 -13,703 *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 주: *2015.11월 기준 추산치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일반 및 수입정책 상의 장벽 관세 및 절차 카타르는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 터 채택, 적용(Law No.41/2002)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 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카타르상공회의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 수입업은 카타르 국적자만이 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도 아래를 제 외하고는 카타르 국민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이 할 수 있다. ◦ 수입업자가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카타르 국적자가 최소한 51%의 자본을 소유하며 법에 허가된 물품 수입 시 ◦ 외국인투자법 No.13/2000에 명시된 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카타르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아프리카·중동 535 ◦ 계약분야에 종사하고 카타르 상무부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지사를 등록,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 공통관세율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통관세율을 2003.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다. 기준관세율은 CIF 가격의 5%이다. 철근, 철봉, 시멘트 20%, 요소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감면 카타르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감면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육류, 채소류, 해산물, 곡류, 조미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여개의 상품 ◦ 외교관 및 영사 소요 물품 ◦ 군대 및 국토안보 필요 물품 ◦ 민간인용 항공기 및 헬리콥터 수입 ◦ 개인소유물 및 가재도구 ◦ 승객 화물 및 선물 ◦ 자선단체 필요품 ◦ 승객운송에 필요한 선박 및 부양 플랫폼 ◦ 산업용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장 및 설비, 부품, 원료, 반제품, 포장재 등 관세장벽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 장벽은 없다. 536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증명서를 우리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카타르 세관은 2011.4월부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 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 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터로 출 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카타르 세관 측은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측에서 인터넷교부 원산지 증명서를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2013.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가 가능한 방 법(스티커 부착 등)을 이용하여 표기할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거절된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은 없다. 다만 국영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도 세관은 동 국영기업의 승인 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 사례: 2008년 카타르 D 건설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 한 특정규격 철 근(BS4449 2005 Grade 500C)이 카타르 철근 독점생산 기업인 카타 르철강회사(QASCO)가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인바, 이의 수입 추진과 정에서 세관에서는 먼저 QASCO의 수입동의서를 취득하라고 요청 이외 카타르 환경부 산하 표준국(QS)은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국제 에어컨 메이커의 반발로 인 하여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동 법안에 의하면, 관련 인증 미취득 및 에너지효율 등급 미표기 제품과 일정 효율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 입이 금지된다. 또한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 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537 상업 송장 수수료 (단위: QR) 송장 금액 인증료 1-5,000 100 5,001-15,000 200 15,001-50,000 500 50,001-100,000 900 100,001-150,000 1,300 150,001-250,000 1,800 250,001-500,000 2,200 500,001-1,000,000 3,000 1,000,001 이상 CIF 가격의 0.4% 자료: 주한 카타르 대사관(2015.11월 확인)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에 관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 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 미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 839/2001, GS 1024/2001)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업송장 ◦ 물품 상세서 ◦ 적재 화물 운송장 ◦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 원산지 증명서 ◦ 향신료: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 ◦ 밀가루, 곡물, 씨앗: 식물 위생 증명서 ◦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538 또한 라벨 역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이나 잘못 표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 표기)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검역관들이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 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불일치 적발 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 되어야 한다.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용된다. 다른 모 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 같은 경우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는 약 75개의 식품에 정부규제의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하고, 걸프기 준 No.150/1993에 명시된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생산일 자/유통기한(이하 P/E)날짜는 반드시 처음의 라벨 또는 물품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변조방지용 잉크를 사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스티커 부착을 이용한 표기나 U.S.바코드는 규정에 어긋난다. 여러 개의 P/E 날짜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일, 야채, 빵에 대해서는 P/E날짜 표기가 요구되 지 않는다. 개인소유물 및 수입제한 카타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 되나 주류, 무기류(장식용 포함), 마약 및 유독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 아프리카·중동 539 질, 오존파괴물, 약품, 암호기기, 돼지고기, 음란물, 무선 송수신기, 상아 로 만들어진 것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애완동물은 수입할 수 있으나 한국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수의사가 발 행한 보건증이 필요하며, 동물들은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서류 카타르에서 수·출입 시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 인증이 요구 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 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서류는 아랍어 또 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상업송장은 주한카타르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상세 세관신고서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 견적송장 ◦ 수입허가서 관세부과 카타르는 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택하여 적용 (법 No.41/2002)하고 있으며, 기준관세율은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CIF) 가격의 5%이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는 별도이다. 540 임시수입 설비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수입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간은 보통 6개월이지만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때 정규 수입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 또는 수표를 관세청에 예치해야 한다. 수출관세 수출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이스라엘로의 수출은 금지되며 원조식량 및 골동품은 수출이 금지된다. 수입업자 제한 개인 또는 법인이 수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형 태로 적법하게 카타르에 등록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매, 리스, 대리인 협정 서, 또는 수입업자와 외국 공급업자 간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입업자(화주) 또는 관세사만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면장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면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사 및 운송대리인 수출입 및 환적 시 세관신고와 절차 완료는 물품의 소유주 또는 세관장이 명시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가된 대리인, 세관에서 허가한 관세사가 수 행할 수 있다. 아프리카·중동 541 제출 서류의 형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 세관 허용 시 일부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팩스서류 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세관은 기업 또는 관세사가 통관 후 90일 이내 원본 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물품 결제수단 결제 통화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나 카타르 리얄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경우 관세사에게 이를 공지하여 세관신고 가격결정 시 정확한 환율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는 통화, 자금의 국내외 이동, 신용장 이용 등에 어떤 제한도 없다. 품목분류 카타르는 GCC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세기 구(WCO)에서 제정한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 다. 카타르는 GCC 관세협약에 따라 8단위의 품목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분류는 97 챕터, 21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Labeling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되어 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 542 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 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정부보조금 카타르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은 없으나, 보건 부문 투자에 대한 장 려금은 존재한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주요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규정이 대동소이하나,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리얄(274,725 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정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 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 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리얄(13.7백만달러) 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11.24.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은 총리가 각 정부부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543 대규모 구매 프로젝트의 경우, CTC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 하기 위하여 입찰자격 심사(PQ: Pre-Qualification) 서류를 받는다. 입 찰자격을 통과한 업체는 주어진 입찰일에 기술(Technical) 입찰서 및 상업 (Commercial) 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며, 기술입찰서를 우선 개봉하여 심사한 결과 통과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상업입찰서를 개봉하여 심사하며 상업입찰서에서 최저가 입찰을 제출한 회사에 일반적으로 낙찰된다. 하지 만, 최저가 입찰 뿐만아니라, GCC지역내 경험을 고려한다. 정부 입찰 시 은행보증서 혹은 신용장(L/C) 형태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해 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보증 서 금액은 입찰조건에 금액으로 명시되며, 이행보증서 금액은 10%선이 일 반적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비율이 이보다 높다. 입 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현지 에이전트 이용 의무는 없으나 현지 경험 이 없어 실정에 어두운 경우 현지 에이전트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경우, 입찰을 취소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여러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타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해 단독 입찰 효과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재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충분한 이유를 첨부하여 단독 입찰자가 추천 되는 것도 가능 ◦ 기술적으로 최고점수의 입찰자 금액이 시장가격을 초과 할 경우 ◦ 모든 입찰자 혹은 대부분 입찰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서에 별다른 규정이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모든 분 쟁은 카타르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자(시공자)는 프로젝트 수행대금으로 은행의 무조건부 보증서 제출조 건 하에 우선 계약금의 일정비율(입찰조건에 주어짐)의 선수금을 지불 받 544 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에 기초하여 표준 지불계 획표에 따라 추가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표준 지불계획표는 대부분의 경 우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측에 허용하며, 대금지불이 연기되면서도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경우 최고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자(시공자)와의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설계 변경(Variation Order)하여 임의로 추가 발주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권 리를 갖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 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 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 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 제품의 사 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특허는 특허법 법령 NO.3/2006에 의거 20년간 보호된다. 걸프협력기구(GCC) 특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특허청에서 부여 받을 수 있다. 상표권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의 권리이다. 등록된 상표는 아프리카·중동 545 상표 공보에 공표되며, 이의 제기는 공표 후 4개월 이내로 반영되어 검열 된다.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10년 동안 갱 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법 원에 취소신청 할 수 있다.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 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상표권의 독점을 상징하며, 이에 따 른 법률위배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권 2002년 저작권법(Law No.7 of 2002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에 따라 문학작품, 예술품, 컴퓨터소프트웨어, 비디 오 및 오디오테잎 원본 등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법 위반 시 3만~10만리얄의 벌금 부과와 최소 6 개월 최장 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투자장벽 투자 및 영업환경 2010년에 개정된 외국인자본투자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산업, 보건, 교 육, 관광, 천연자원 및 에너지개발, 자문서비스, 기술서비스, IT서비스, 문 화서비스, 스포츠서비스, 오락서비스에 단독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보건, 통신, 전기 및 수도, 석유화학 및 철강사업 분야를 민영화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 등에는 외국인투자가 엄격히 규제되 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에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546 Law No.8(2002)에 의거,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은 상업대리점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외국인 무역업자는 카타르에서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카타르인 관계자에게 물품을 판매해야 하며 오직 이러한 공급행위를 통해서만 이익이 발생된다. 외국인은 상기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업 분야 에 참여할 수 있으나, 카타르 기업(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 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 분야 에서는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100%까지 외국인 투자가 인정된다. 이때 상무부 장관은 아래 프로젝트를 고려한다. ◦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 아래 프로젝트 - 카타르 원자재 사용 - 수출목적 제조품 - 신제품 또는 선진기술 제품 생산 - 카타르에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카타르 인적자원 개발 기여 외국인투자자의 조직설립 제한 외국인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조직설립만 가능하며 인정된 형태 이 외의 조직 운영 시 법 No.25(2004)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 는다. ◦ 장관령을 얻고,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사 설치 ◦ 카타르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이때,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함. 아프리카·중동 547 ◦ 100% 외국인 자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에서 회사 설립. 이때, 투자프 로젝트는 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업개발 및 마케팅 수행 대표사무소 설치. 대표사무소는 무역이나 계 약을 할 수 없음.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Law No.13(2000)에 의거, 외국 기업은 상무부 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지사를 설립, 지정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원자 재(비슷한 품목이 카타르 시장에 없을 경우)를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프 로젝트는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상무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하청기업도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보 통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만 설치, 운영될 수 있다. ◦ 지사운영을 위해 카타르 국적의 파트너와 함께 할 필요는 없으며, 파 트너를 지정할 경우 파트너의 임무는 비자 및 인허가 취득 지원과 노 동력 및 숙박시설 제공 등에 한정된다. ◦ 지사 설립 시 프로젝트 계약서, 법인등록증, 회사정관, 본사 위임을 받 은 대표자의 경우 적법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위임장, 주계약자의 편지 등을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 을 경우, 아랍어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등록증, 정관, 위 임장 등은 주한카타르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Pearl of the Gulf Island, West Bay Lagoon, Al Khor Resort 등 특 정개발 지구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카타르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외 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된 토지는 장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최초 50년 548 동안(추후 갱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최장 99년 동안 상기 개 발지구중 거주구역의 아파트를 구입, 사용할 수 있다. GCC 시민권자는 Lusail, Al Kharaij, Jebel Thiyab 지역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있으며, 국영 부동산회사(Qatari DIAR)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은 하기 18개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99년 동안 임차 가능하며, 상업 및 개인 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임대, 또는 권리를 넘길 수 있다. ◦ 18개 지정지역: Musheireb, Rrij Abdul Aziz, Doha Jadeed, Ghanem Al Qadeem, Al Rifa Al Hitmi, Al Salata, Bin Mahmoud, Rawdat Al Khail, Mansoura and Bin Dirham, Najma, Umm Ghuwailina, Al Khulaifat North and South, Al Sadd, New Mirqab and Al Nasser, Areas around the Doha International Airport, Dafna and Onaiza, Lusail, Al Kharaij and Jebel Thiyab 금융상의 제한 외환규제가 없으며 카타르에서 발생한 지분, 대부금 및 모든 소득의 송금 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매년 발생된 이 익금의 10%씩을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자금으로 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 부족 시 카 타르 또는 GCC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이익금의 송금이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상의 지체나 제한이 없 다. 또한 이익금, 부채 지불, 자본, 자본 이익금 등의 송금에 제한도 없다.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한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아프리카·중동 549 세제상의 제한 카타르의 소득세 제도와 세금 신고 절차는 법 No.11(1993)에 명시되어 있 다. 동 법에 의하면 카타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활동(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직업, 서비스, 무역 및 계약의 실행 등)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 다.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개인, 파트너십 및 외국 기업에만 부과된다. 외국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고 카타르인 소유 기업은 과세하지 않는 등 과 세 제도는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을 둔다. 법 No.9(1989)에 의거, 걸프협 력위원회(GCC) 국민들은 소득세에 있어 자국민 대우를 받고 있어 걸프국 국민 소유 외국기업들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카타르에서 지급되는 임금에는 대인세, 사회 보험료 또는 기타 법적 공제 액이 없다. 1995.4월에 발표된 소득세 실무지침에 따라 법무, 컨설턴트 및 자영업 영위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순수익의 10%를 필 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20,000QR까지다. (1) 법인세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소득에 부 과된다. a) 카타르에서 수행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실현된 수익 b) 회사 자산의 판매로부터 실현된 수익 c) 대행약정 또는 중개에서 비롯된 수수료 d) 컨설턴트, 중재 또는 전문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지불된 요금 e) 부동산 임대 f) 판매, 임대, 양허 및 상표권, 디자인, 노하우 또는 저작권 사용으로 받 550 은 금액 g) 채무로부터 받은 금액 h) 청산으로 실현된 수익 이외에도, 카타르 국외에서 수령한 이자와 은행 수입이 납세자가 카타르의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 카타르 세금이 부과된다. 민간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적용 받는 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카타르내의 자원을 이용해 얻은 소득으로 카타르 인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이나 어업은 세금이 면제되며 석유, 가스 사업과 관련된 분야는 최소 35%의 세금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은 카타르 사회공헌기금(문화, 체육, 자 선분야)으로 특별펀드에 수익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납세자는 공공수익 세금부(public revenue&taxes department)에 기업 활동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회계기간이 끝나고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세 금신고를 해야 한다. 회계기간이 더 필요한 기업은 조세당국에 반드시 알 려야 하며, 조세당국의 판단 하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는 해외 부지사와 법인에도 적용된다. (2) 세율 카타르 정부는 2009.11월 신소득세법(Income Tax Law, Law No.21/ 2009)을 공포하였다. 신소득세법의 핵심은 종전의 누진세제(0~35%)를 사 용하던 법인세를 10% 단일 법인세로 조정,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0.1월에 발효되었다. (3) 세금면제 법은 특정한 조건하의 특별 프로젝트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허용하고 있고, 세금면제 적용 여는 세금면제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재경부 장관에게 보고해 아프리카·중동 551 야 한다. 세금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 려한다. ◦ 제조업, 법률, 농업, 의료, 바이오, 교육, 관광, 신재생 에너지, 첨단기 술산업에 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카타르에서 필요로 하고 경 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계약 ◦ 국가개발 계획 및 경제 목표에 부합하고 관련 정부의 승인을 득한 프 로젝트 ◦ 아래 사항을 고려한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 (a) 상업적 수익성 (b) 타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범위 (c) 국내생산 자재 활용 정도 (d) 무역수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첨단기술 사용 프로젝트 ◦ 자국민 고용창출 프로젝트 세금면제 기간은 재경부 장관 단독 승인 시 5년부터 내각 승인 시 10 년까지이다. (4) 과세 조약 카타르는 한국, 알제리, 아르메니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요르 단, 파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스리랑카, 시리아, 튀니지, 터키, 불가리아, 파나마, 세이셸,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예멘, 터키,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등 59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 결·발효 중이다. 552 (5) 자유무역지대 2005.9월 제정된 카타르 경제구역설치법에 따르면 경제구역 내에 기업 설립 시 스폰서, 또는 서비스 에이전트가 필요 없으며, 100% 소유권 및 0% 세율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카타르는 QEZ1(하마드 국제공항 인근, 하이테크 제조업, 물류서비스산업 유치, 2017년 완공 예 정), QEZ2(도하산업단지 부근), QEZ3(알와크라 부근)의 3개의 자유무역 지대를 개발하고 있다. (6)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동 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0% 세율이 적용된다. (7) 카타르 금융센터 2005년 제정된 카타르 금융센터법(No.7)에 의거, 금융센터의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2008.5.1일까지 3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신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2010.1.1일부터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경쟁 정책 카타르 정부는 1971년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 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전하는 등 투명 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7.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 었다. 1997.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 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아프리카·중동 553 2003.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 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또한 최근 수년 동안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 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QTEL, QAFCO, QAPCO, QCHEM 등을 민영화 하는등 다른 많은 부문 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전력 및 담수 분야의 경우, QEWC(Qatar Electricity & Wataer Company)는 1990년 전력부문 민영화 계획의 일 환으로 과거 카타르수전력부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담수화 시설을 이전 받 아 사용하며 카타르수전력청(Kahramaa)에 전력과 담수를 공급하고 있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 부문 민간 투자에 대한 장려금도 도입 하였다. 경제상무부는 국가개발계획(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 자원, 채광산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해 오는 기계 ․ 장 비의 관세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지역시장에서 구매 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품과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 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QSTP)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 기업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 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554 기타 장벽 입국 카타르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도하하마드국제공항, 육로로 입국할 경 우 카타르와 사우디의 경계에 있는 아부 삼라(Abu Samra), 항구로 입국 할 경우는 도하항, 메사이드항, 라스라판항, 루와이스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는 한국을 포함 선진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편이 아니다. 통관심사는 역시 까다로운 편이 아니나, 회교국인 카타르는 회교 가르침에 위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심사를 까 다롭게 하고 있다. 비자 공항 비자를 받으려면 왕복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인은 공항에 도착하여 30일간 비자 없이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다. 취업 또는 초청의 경 우 사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카타르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카타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유효한 복수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비자는 스폰서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한 비자(방문(visiting), 취업(work- ing), 상용(business))와 스폰서 없이 취득이 가능한 관광비자(tourist)가 있다. 관광비자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취득하며(30일 유효), 1회 갱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33개국(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유럽 연합 국가들, 온두라스, 홍콩, 아일랜드,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레이 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싱가포르, 스위스, 바티칸, 아프리카·중동 555 미국 등) 외국인은 카타르 입국 시 현지에서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상용비자(2주 유효, 2주간 연장가능)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카타르 방 문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은 유효한 여권과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동 방문이 비즈니스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카타르 스폰서가 서명한 진술서를 도착 48시간 전에 공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까지 유효한 방문비자는 카타르에 거주하는 스폰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반드시 카타르인일 필요는 없다. 방 문비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유효한 GCC 국가 거주허 가증을 지닌 사업 또는 전문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방문비자가 필요 없으며 카타르에 도착하면 2주 동안 유효한 입국비자를 교부 받게 된다. 1~5년간 유효한 거주비자는 카타르 고용 계약 소지자에게 허가되며 일반 적으로 고용 계약회사가 스폰서가 된다. 거주 및 가족 방문비자 발급을 위하여 한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또는 공문서(가 족관계등록증명서, 혼인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대학졸업장, 경력증 명서, 자격증 등)를 영문 번역하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영사 확인 후 주한카타르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다음, 카타르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 후 카타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과 그들의 직계 가족은 해당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 기간 동안 스폰서 없이 갱신이 가 능한 조건으로, 5년간의 거주 허가 자격을 갖는다. 또한, 외국자본투자법 No.13(2000)에 규정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투자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년간 입국비자와 거주허가 자격을 갖는다. 556 거주노동허가 (Residence Work Permit)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아야 하며, 노 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타르 국적의 스폰서가 필요하다. 노동허가는 스 폰서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 노동허가는 카타르 내에서 노동계 약을 맺은 사람에게 부여되며 최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1천 리얄의 수수 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타르 도착 후 거주허가증은 현지 스폰서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제반 서류작업 및 수수료 납부를 부담한다. 동반 가족 역시 카타르에서 취업한 가족 구성원 의 스폰서 하에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방문 및 거주비자를 취 득하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 및 지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 비자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카타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다. 단, 취업을 목적으로 받은 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 권한이 없다. 취업 근로자는 스폰서의 서명 동의하에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Law No.4/2009에 따르면 기존 스폰서와 향후 스폰서가 동의하고 당국에 서면 으로 요청하면 당국이 스폰서십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고용주의 허가서 가 없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 카타르를 떠나 있어야 하며, 스폰서가 근로자의 비자기한 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여권 및 여행관 련 서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5천 리얄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갱신해야 하며 가족의 거주허 가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가족거주허가는 여권, ID, 사진1장과 수 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갱신 발급된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주의 동의서한 및 월급 증명서, 은행의 월급명세서, 결혼 및 출생증명, 학위증명, 노동계약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이다. 스폰서십 아래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출국을 위해서는 스폰서에게 출국비자를 요청해야 한다. 가 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아프리카·중동 557 신분증명서 카타르에서 거주노동허가 또는 가족거주허가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는 이민국에서 ID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ID 카드에는 이름, 국적, 생년월일, 혈액형, 서명, ID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운전면허증 카타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거주자들은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거주비자 취득 후 여권 사진 2장을 안과에 제출 및 시력검사 후, 운전면허신청서, 사진3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면허증의 영어번역을 대사관 공 증)을 도로국(Traffic Department)에 제출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 번역본(별첨1 서식 참고) ◦ 한국 운전면허 원본 및 사본 ◦ 여권 사본 ◦ 여권에 부착된 RP(장기체류비자) 사본 ◦ 여권 사진 두 장 ◦ 카타르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스폰서 레터(필수는 아니지만 첨부 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카타르 교통국 방문 시, 절차 진행 신속성을 위하여 아랍어가 가능한 직원 동행을 추천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주재국 도착 후 6개월간 주재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국제면허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시)하 나, 일선 경찰 및 보험회사, 렌트카 회사등에서 사고 발생 시 동 규정을 적 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재국 임시 운전면허 558 증을 발급받는 것이 보다 좋다. 단, 카타르 RP(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개정된 신 스폰서십 법 (Law No.4, 2009) 2009년 개정된 신 스폰서십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스폰서와 향후 스폰서가 동의하고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당국이 스폰서십을 변 경할 수 있다. 비 카타르인의 출국 시 의무 출국허가(서)제는 유지하지만, 스폰서가 근로자의 비자기한 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여권 및 여행관련서류 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5천 리얄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이 해고 또는 자의로 직업을 그만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되기 전에는 재입국이 불허되나, 내무부 장관(또는 장관 대리인)의 허가 시 재입국이 가능하다. 스폰서와 외국인 근로자간 법률적 분쟁발생시 내무부 장관(대리인)에 잠정적 스폰서십 이전 권한이 부여되며, 장관은 고용주가 타협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스폰서십 이전을 승 인할 수 있다. 스폰서십 아래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출국을 위해서는 스폰서에게 출국비 자를 요청해야 한다. 가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외국인과 결혼한 카타르 여성은 배우자와 자녀의 스폰서를 할 수 있다. 또 한 카타르 취업비자를 보유한 외국 여성은 배우자 스폰서가 가능하다. 고용주에게 재정적 손실을 끼치거나 허위 신원 및 국적 위장, 노동법 제61 조에 명기되어 있는 허위 증명서 제공 등에 의해 해고될 경우에는 5년간 입국이 불가능하다. 외국인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및 국가경제 를 위협한다고 간주 시 추방이 가능하다. 법률, 행정적 사유로 추방된 외 국인은 장관의 결정 없이 재입국이 불가하다. 아프리카·중동 559 외국 수반, 그들의 가족 및 수행원, 외교단 대표 및 수행원, 공식 대표단, 선장에게는 동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법 위반으로 고소된 외국인은 벌금 지불 전 또는 법정의 최종 무죄 판결 전에는 출국이 불가능하나, 벌금 지급 보증인이 있을 경우 출국이 가능하다. 2015년 10월 29일에 개정된 (2016년 발효) 노동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주가 출국비자(exit permit)발급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내무부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출국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일안에 결론이 나며, 이후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진료카드 외국인 거주자들이 진료소(보건소)와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진료 카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진료소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설병원의 경우는 최초 진료 시 진료카드를 받게 되며, 모든 진료소와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진료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카타르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 시스템 (1) 카타르 중앙은행 카타르 중앙은행(QCB)은 카타르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상업 금융시스템 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을 상대하며, 정부의 은행 으로서 화폐를 인쇄, 발행한다. QCB는 개별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준수 여부의 감독 등, 카타르의 국내외 은행 활동을 감독한다. 카타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들은 QCB가 공포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560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준칙들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일치 한다. 카타르 중앙은행(QCB)의 지속적인 고정 환율 정책 시행과 함께 일반은행들 또한 보통 QCB에 의해 결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몇몇 일반 은행들은 공공 거래 시 QCB고정 금액의 0.24%를 추가로 부가하기도 한다. (2) 상업은행 카타르에는 15개의 상업은행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중 2개가 이슬람 은행(Islamic Bank)이다. 상업은행들은 카타르 국민은행(QNB)이 지배하 고 있는데, QNB는 국가가 50%를 소유하고 있고 모든 카타르 은행 자산의 약 54%를 소유하고 있다.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사가 전 범위의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소유이면서 카타르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카타르 산업개발은행(QDB)은 1997.8월 영업을 시작하였다. QDB는 프로젝트 초기자금 대여 및 맞춤형 프로젝트 거래조건 등을 제공한다. (3) 이슬람 금융 카타르의 이슬람 금융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람 법률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한다. 샤리아 는 이자를 금지하고, 상거래에서는 이윤을 분배(또는 손실 분배)하도록 되 어 있다. 카타르에는 2개의 이슬람 은행과 다수의 이슬람 융자거래소가 있 다. 여러 전통 상업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람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법상 특별 제한이 있으며, 동 부 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중동 561 증권시장 1997.5월에 개장한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 이 상장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금융센터 2005.2.16일 법 No.7에 따라 설립된 카타르 금융센터(QFC)는 외국계 금 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본사기능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FC는 각각 독 립적 활동을 하는 QFC 금융청과 QFC 규제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QFC의 허가를 받은 기업 및 기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국유화, 몰수, 또는 개인 소유 제한으로 부터의 보호 - 이윤 본국송금 자유 - 자유로운 직원 고용 - 100% 외국인 소유 562 케냐 개관 케냐는 사회주의 정치 ‧ 경제체제를 채택한 주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1963년 독립 이래 친 서방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 1980년대 말까지 매우 안정된 정치 ‧ 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엘니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제조업 분야 위축,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 으며, 2000년에는 독립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0.3%)을 기록하 였다. 2004년 이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호조,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 으로 2007년에는 7.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7.12.27일 대선 이후 2개월여 간 계속된 종족 간 폭력사태로 인한 교통 ‧ 수송망 등의 인프라 파괴, 관광산업 부진, 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립정부 형태로 정치안정이루어지면 서 2008년 1.7%, 2009년 2.6%, 2010년 5.8%, 2011년 6.1%등의 경제 회복이 이뤄졌으며,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경제가 주춤 하여 4.6%를 기록했으나, 2013년 평화적인 정권이양으로 다시 5.7%, 2014년 5.3%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 화에 따른 신흥국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중국의 경제호조 및 케냐의 원유개 발과 활발한 SOC투자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중동 563 케냐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진입을 골자로 하 는 케냐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인 ‘Kenya Vision 2030'을 발표(’08.6월)하 여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말 기준 석유화학 제품, 기계류, 고무제품 및 가전 등 을 중심으로 3억 4,452만 달러를 케냐에 수출하여, 전년 대비 33.5% 증 가세를 보였으며, 수입의 경우 동/알루미늄 스크랩, 커피, 농산물 등을 중 심으로 2,814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대비 -3.6%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이 중심이 되어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가 창설(1967년)되었다가, 이후 1970년대 중반 각 국의 국내사정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2000.7월부터 부활, 발전되어, 2007.7월에는 브룬디, 르완다가 EAC에 가입하여 명실공히 동아프리카 경 제공동체로서 모습을 갖췄다. EAC 사무국은 탄자니아 Arusha에 소재한 다. EAC는 2006.1.1일자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2010.7월 공 동시장(Common Market)을 출범시켰으며, 2013년 회원국 정상들이 모 여 단일화폐 통합추진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10년이내에 화폐 통합 및 정치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EAC는 소비인구 약 1억 5000만 명, 총 GDP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 경제적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수단과 콩고민주화공화국 (DRC), 소말리아 등이 EAC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EAC 관세동맹은 역 내외 국가를 구분하여 관세를 적용하는데, 역내 국가 간 거래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원자재 는 0%,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564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식품류 일반식품류 유제품 쌀 종자류(씨) 식용류 설탕류 25 60 35 10 10 100 0 16 200 0 0 200 화학제품 원자재 페인트류 필름류 0 25 10 0 16 16 기계류 (전자제품) 공기청소기 냉장고 음식, 음료 제조 15 25 0 16 16 0 케냐는 또한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아 프리카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2000.10.31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 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2009.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과규 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 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수입관세와 16%의 VAT를 부과하나,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설탕류의 경우는 최대 100%의 관세와 200%의 VAT를 부과하며, 농업용 자재 및 철강, 섬유 원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아프리카·중동 565 대분류 소분류 관세(%) VAT(%) 섬유 및 의류 카펫 등 내장재 일반의류 가정용 린넨 가발용 원사 25 25 25 0 16 16 16 16 교통 ‧ 수송 기차 승용차 자동차 부품류 5 25 15 16 16 16 건축자재 타일류 세라믹 제품 유리제품 제지류 철강제품 아연판 15 25 15 25 0 10 16 16 16 16 16 16 대통령, 외교관, 신체부자유자에 등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어류 ‧ 갑각류 (새우, 게 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동아프리카 3국에 등록된 어 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장 생산원료, 종자,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케냐에는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제도는 없다.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의 케냐시장 점 유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케냐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반덤핑 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품목별로 상이하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수입품 통관은 케냐 관세청에 등록된 Agent를 거쳐야 하며,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를 작성해야 한다. IDF 비용은 최소 5,000 케냐 실링(미화 약 50달러 수준) 또는 CIF 가격의 2.25%를 적용한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 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 566 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 패에 노출되어있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케냐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다. 가령 2014년도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 능하였다. 자동차 수입 시에는 25%의 관세(CIF 기준), 20% 물품세(CIF + 관세 기준), 16% 부가세(CIF + 관세 + 물품세 기준), 2.25% 또는 5,000 케냐실링상당의 IDF 비용 등 차량가격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납 부해야 한다. 또한, CIF 가격은 케냐 수입가격이 아닌 케냐 현지 소매가격 으로부터 유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 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케냐 시장에 유통되는 중고차 매매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중고 자동차 수입 시 선적지에서 검증을 마쳐야 한다. 일본 과 두바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일본 또는 두바이에 있는 일본자동차평 가원(Japan Auto Appraisal Institute)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케냐는 2005.7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 출적합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토록 수출입법을 개정, 2005년 11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선적전 검사를 폐지하 는 대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국제표준 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의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567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적용 등 직접적인 수입규 제사례는 없으나,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 케냐 표준청에서 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 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 이 있고, ②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 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가 있으며, ③ 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 젤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 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bs.org)를 참조하면 케냐내의 품질인증 관련 기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2015년부터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역내외 물류통관을 단일화하는 싱글윈도 시스템 (Single Window System, 이하 SWS)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케 냐의 경우 Kenya National Electric Single Window System(이하 KNESWS로 표기)를 구축하여 2015년 7월 1일부로 몸바사항 물류시스템 이용자에게 모든 통관절차의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 케냐에 서의 모든 물류통관은 KNESWS의 관리 하에 케냐 관세청, 무역청, 보건 당국 등 약 25개의 관계 부서로부터 라이센스, 무역허가 등을 일괄 취득하 게 되었다. KNESWS가 완전하게 작동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소비재 상품들의 동 568 아프리카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몸바사 까지 해상운송 시 최소 4주간 소요되었으며, 몸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육 로의 경우 길게는 1주 (통관 및 운송 포함), 우간다-르완다의 경우 최소 15여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50%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련 규제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 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는 등 기본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제한지침 (ROHS)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 보호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다. 2001년도에 제정된 지용신안(Utility Models),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합리화모식재산권보호 관련법은 상표권(Trade Mark), 특허권 (Patents), 실델(Rationalisation Models), 저작권(Copyrights), 식물육 종가권(Plant Breeders Rights)등 7가지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은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범죄 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재 아프리카·중동 569 권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케냐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800,000케냐실링(약 8000달러)의 벌 금 및 10년 기간의 징역, 제품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 권 침해 단속을 위해 2006년 케냐산업재산권기구(KIPI) 산하에 집행담당 부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냐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현지 시장에는 불법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약 4.96억 달러에 달하고, 세금 징수 피해액도 약 83백만 달러에 달한다. 케냐정부는 최근 들어 불법 복제품, 모조제품 및 기준미달 상품의 자국시 장 진입을 단속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12월에는 3백만 개의 모조 Bic 펜을 몰수하여 폐기한 사례가 있다. 투자장벽 개관 케냐는 1963.12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상당 히 일찍부터 농공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다.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 기반과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케냐를 통해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에티오피아 및 남부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특 히 동남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시장이 관세 인하 및 경제 공동시장으로 성 570 숙되고 있다. 케냐는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MIGA 및 ICSID 회원국으로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협정 체 결을 추진 중이다. 다만, 물류 인프라에 있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총 연장 64,000km에 달하는 정규 도로망은 국토의 대부분 지역을 연결하지만, 현 재 전체 정규 도로중 약 20-30%만이 포장된 상태이며, 비정규 도로의 총 연장이 133,800km에 달하고 있어 도로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양 상에 인도양상에 위치한 몸바사항은 케냐뿐만 아니라 중 ‧ 동부 아프리카의 수송거점이지만, 부족한 화물 처리 시설, 부정부패로 인해 보통 2~3개월 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무항 개발을 적 극 추진 중이다. (케냐는 항만, 철도, 도로, 정유소, 송유관, 리조트 건설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LAPSSET: Lamu Port-Southern Sudan-Ethiopia Transport Project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아프리카 철도종합개발 지도 및 LAPSSET 프로젝트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 571 케냐는 전력사정이 매우 열악한데, 케냐의 전력 단가는 0.15달러/Kwh로 서 이는 멕시코(0.075달러), 중국(0.07달러), 한국(0.05달러), 남아공 (0.04달러)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 해외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 도로건설, 전력 및 항구개발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는 Doing Business 2015 순위에서 케냐 는 183개 조사대상국 중 136위 랭크되어 인근국인 우간다(150위), 브룬디 (152위)에 비해서는 높으나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신뢰지수(Africa Business Confidence Index: 네덜란드에 소재한 African Business Panel에서 30개국 이상 아 프리카 국가 800명이상 기업가 및 전문가 대상 조사) 조사에서 남아공, 나 이지리아와 함께 최상위 국가로 선정된바 있다. 케냐는 탄자니아 등 주변 국 대비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청 (KenInvest) 산하에 One Stop Service Center를 설치하고, 외국인 기업 설립과 관련한 유관부서 공무원 50여명을 활용하여 법인설립기간을 최대한 기존의 90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케냐는 1964년 외국인투자 보호법(1981, 1988년 소폭 개정)을 제정하고, 헌법에도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권 침해 금지조항을 두는 등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 종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 케냐 정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분야는 국 내 자원을 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관광), 외화절약을 도모하는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업, 농산품, 화공제품 제조업) 등이며, 규제분야 업 종은 전력, 통신, 철도, 항만, 공항, 국가방위산업 등 공공산업과 식품의 유통업 정도에 국한되고 있다. 2014년 6월 케냐 정부는 총 20억 달려 규 572 모의 유로본드를 아일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고수익을 쫓는 연기 금 및 국채 펀드, 금융기업이 가세한 덕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 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국채 금리도 예상보다 낮아, 5년만기 5억달러 어치 국채금리는 5.875%에서, 10년만기 15억달러어치 금리는 6.875%로 결정됐다. 나이로비에서 투자 메니저를 하는 알리-칸사추는 “이는 아프리 카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있어 케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고 말했다. 고수익 위험자산에 대 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 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파른 경제성장도 케냐 국채에 대한 매력을 높여줬다. 외국인 투자허가는 1986년까지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관장하여 투자절차가 번거로웠으나 1987년 IPC(Investment Promotion Center)가 설립되어 (2005년부터 Kenya Investment Authority로 변경) 외국인 투자가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특히 2002년부터 IPC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50 만 달러 이상이던 투자인정 최소금액을 약 1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2004년 말부터 종전의 23여 가지 서류 처리가 필요하던 투자 승인절차를 단 1개의 서류로 일괄 처리하도록 간소화시켜 해외 투자유치 에 지대한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냐는 1986년 보세가공무역(MUB: Manufacturing Under-Bond) 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세가공 생산품은 100% 수출의 경우에만 수입 원자 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세가공제도는 케냐인 뿐만 아 니라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1990년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EPZ 입주기업은 최초 10년간 세금이 면제(Tax Holiday)되며, 다음 10년간은 25%의 세금이 부 과된다. 또한, 최초 10년간은 외국인 고용자에 대하여 소득 및 배당금에 아프리카·중동 573 대한 세금이 감면되며,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외환송 금에 대한 규제도 없다. 전국적으로 41개의 EPZ가 있는데, 나이로비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 한 아티리버(Athi River) EPZ가 가장 크며, 그밖에도 나이로비, 케리초 (Kericho), 몸바사(Mombasa) 등에 EPZ가 있다. 법인세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이익의 30%, 외국계 지사에 대해서는 37.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현지법인, 외국계 지사 공히 16% 가 부과된다. 케냐 정부는 2015.9월부로 경제개발특별구역법(SEZ 2015)을 발효하였 다. 이에 따라 아티리버 수출자유공단 (Athiriver EPZ)을 통해 섬유산업 특화 (실제로 입주 제조업체의 60%이상이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을 통해 미국으로 의류수출 중임), 몸바사에 자유무역항 조성 (Free Export Zone, 일본에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 키수무 지역에 농업 및 수산물 특가 공 수출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가죽산업특화단지, ICT특화단지 (콘자 IT 신도시), 대규모 농업 단지 조성 (현재 갈라나 지역에 2만 에이커 관계농업단지 조성 중 임) 등 을 대표적인 산업단지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EZ법은 “SEZ내 제조품에 대해서 최소 50% (일반품목) 이상 최대 100% (Industrial Park Scheme 등을 통한 투자시)까지 현지 시장 판매를 허용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현지시장’은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이하 EAC로 표기) 5개 회원국 시장을 모두 포함하 며 종전에는 최대 20%만 허용되었었다. 케냐에서 원산지 증명을 받으면 동아프리카 1억 5,000만명의 소비시장에 제조품의 50%이상을 무관세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574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 ․ 항만 등 인프라, 언론 분야를 제외하면 자국 인의 일정 지분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을 75%까지 허용한다.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 적으로 허용된 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 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1995.6월 외환에 대한 완전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원금의 본국송금, 이익금 및 배당금 송금 등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 구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수용 및 허가 철회 케냐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개인자산을 보호하며, 공공수용은 공공이익 및 국가안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케냐는 국제투자보장기구 (MIGA) 회원국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회원국이며, 1963년 독 립 이래 외국인 소유 자산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 2004년 제정된 케냐투자증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은 투자 라 이센스 신청 시 거짓 정보 및 진술을 제공하였거나 투자증진법 규정에 위 배될 경우, 또는 케냐투자청(Kenya Investment Authority)에 허위로 대 아프리카·중동 575 표를 등록할 경우 투자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 제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민 ‧ 노동법 관계 케냐는 케냐에서 7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 여한다. 케냐에서 사업을 하거나 현지법인 및 지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 로자는 장기취업사증(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장기취업사증에는 12종류가 있으며 보통 2년 단위로 발급된다. 이중 회사 취직에 필요한 Class D(A에서 명칭 변경) 취득비용은 200,000Ksh(약 2,000달러)이며, 개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Class G(H에서 명칭 변경)는 100,000Ksh(약 1,000달러)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의 부정부패로 상기 공식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비공식 비용이 소요되며, 아울러 장기취업사증 취득 에 평균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 케냐정부는 중간관리자 및 기술직 을 케냐 현지인으로 채우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자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취업사증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케냐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6개월 기간 동안 수습생 (probationary)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 노동자 해고 시에는 7일 의 통지기간이 있으며, 동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노 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상당의 보 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하거 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단 분쟁 이 중재 등에 회부되면 파업은 불법이다. 케냐정부는 2007년 말 ‘고용법(Employment Act)’, ‘노동관계법(Labor 576 직업 나이로비-몸바사-키수무 기타 주요도시 그 외 지역 월급 시급 월급 시급 월급 시급 1. 일반 노동자 (청소부, 정원사, 유모, 가정부, 마사지사) 10,954 97.88 10,107 89.49 5,844 54.71 2. 광산 노동자, 요리사, 웨이터 11,831.23 106.62 10,496.81 90.66 6,752.48 61.04 Relations Act)’, ‘산업재해보상법(Work Injury Benefits Bill)’을 개정하 였으며, 개정된 노동법은 여성들에 대한 의무적인 3개월 출산휴가, 남성들 의 육아 휴가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은 영구불구의 경우 당초 60개월에서 96개월에 상 당하는 기간으로 보상액을 인상하였으며, 3일 이상 업무능력에 지장을 주 는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는 임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 기 임금 보전은 12개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교통수단,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 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부양가족들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대 32%를 청구할 수 있다. 임금 관련,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 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임금이 동남아보다도 더 높다. 최저임 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일반산업과 농업 부문으로 매년 5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주 연 합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우후루 케냐타 정부는 2015년 최저임금을 종전 대비 12% 인상하였다. 케냐 최저임금 현황 (2015) (단위: 케냐 실링) 아프리카·중동 577 직업 나이로비-몸바사-키수무 기타 주요도시 그 외 지역 월급 시급 월급 시급 월급 시급 3. 야간 경비원 12,221.10 110.21 11,330.09 100.30 6,970.43 64.34 4. 기계 관련 보조, 빵집 점원 12,415.98 114.41 11,553.86 101.25 9,364.71 84.17 5. 기계 숙련공, 트럭운전수 14,173.49 127.18 13,259.29 106.62 10,840.54 97.94 6. 인쇄공, 기계관련 도구 직공 14,785.74 133.06 13,646.36 121.41 11,279.52 100.24 7. 점원, 전화교환수 16,872.41 152.04 15,425.42 122.19 131,52.50 118.10 8. 재봉사, 운전수 (중간 크기의 차량) 16,355.19 165.48 17,090.47 152.21 15,239.11 136.64 9. 염색공, 트랙터 운전수, 외판원 20,528.76 184.52 19,154.02 171.58 17,286.86 152.43 10. 관리인(건물) 22,717.97 204.46 21,213.25 190.34 19,761.95 176.74 11. 출납원, 운전수 (대형 장비) 24,719.46 224.64 23,262.40 210.28 21,811.05 196.17 12. 예술가 14,785.74 133.06 13,768.20 121.41 11,279.52 98.06 자료: 케냐 노동부 노동자와 고용주는 월 대상 소득의 12%를 연금적립금으로 공동부담하며, 매월 이와 관련한 의무 기여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400KSh (고용인: 200KSh, 피고용인: 200KSh) 범위 내의 금액 50%씩을 국가사 회안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금(NSSF)과 국민의료보험(NHIF)은 케냐에서 생산 활동을 하 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NSSF는 2013년에, NHIF는 2015년에 납입료와 대상을 전면 개편하여, 고용인 및 피고용인 양측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최대 400실링($4.00) 578 을 고용인이 50%, 피고용인이 50%를 각각 분담하였으나 개편 이후, 총 월 소득의 12%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50%씩 분담, 최대 2160실링 ($22)까지 부과하며,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의 분담금까지 함께 납입 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어 결국 총 납입금의 최대치는 4320실링 ($43) 수준이다. NHIF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5년 4 월부터 납입요금 체제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전 보험료는 정식 고 용인(Former sector 종사자)은 소득에 따라 월 30-320실링 차등 납입, 임시직 종사자(Informal sector 종사자)는 월 160 실링의 정액을 납입하 고 있었으나 개정된 NHIF 요금은 케냐인의 소득을 반영함과 동시에, 세세 한 소득 구분을 통한 공정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320실링($3.49)에서 1700실링($18.54)으로 5배 이상 보험료 부담이 증 가하였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하 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배 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 해야 한다.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37∼45시간 수 준이며, 2주당 최대노동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 시간)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케냐의 토지는 정부(공유지, 전체의 약 20%), 신탁(trust land, 전체의 60%로 county council 소유), 개인소유 3가지로 분류되며, 소유권의 종 류에는 소유(freehold), 임차(leasehold, 99년 한도), 전통적 보유 (customary tenure, 지역 및 종족에 따라 다름) 3가지 나누어진다. 정부 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를 통해 획득 아프리카·중동 579 구 분 내 용 위 치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동북부는 소말리아, 서북부는 에티오피아 및 수단, 서부는 우간다와 접경) 면 적 582,650㎢(한반도의 약 2.6배) 인 구 4,408명 (2015년 IMF 예상치) 수 도 나이로비(Nairobi, 인구: 약 337만(2009년 나이로비 주정부 공식 집 계), 해발고도: 약 1700 m)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GDP 552.9억 달러 (2014년, 세계은행) 할 수 있으나, 법률 남용 등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추첨방식이 사용되 기도 했다. 토지법에 따르면 케냐인 및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 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 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 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케냐법은 모든 재산권(토지, 건물, 모기지 등)의 취득 및 처분을 보호하고 촉진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케냐의 토지등록부 대장 관리 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투자자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투 자자들이 정당한 거래를 했더라도 관리대장이 전산화 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행요건 등 국산화의무 부과 케냐에는 현지조달률 규정(local content)이 있지만, 이는 단지 동남아프 리카공동시장(COMESA)의 특혜관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케냐 경제개황 580 구 분 내 용 1인당 GDP 1,227 달러 (2013년, UN) GDP 성장률 5.3% (2014년, EIU) 물가상승률 6.0% (2014년, EIU) 수출입 (2014년) 수출: 62억 달러 (차, 원예작물, 커피 등) 수입: 166억 달러 (기계류, 석유제품, 차량 등) *(2014년 EIU) 외환보유고 79억 달러 (2014년, EIU) 외채 174억 달러 (2014년, EIU) 환율 USD 1 = 87.92 케냐실링 (2014년 연평균, EIU) 외국인직접투자 (FDI) 10억 630만 달러 (2014년, 케냐투자청) 아프리카·중동 581 코트디부아르 투자환경 일반 코트디부아르는 2011.5월 와타라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정세를 기반으로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 고 있다. 2012.6월말 IMF(국제통화기금)와 World Bank(세계은행)의 과 다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결정으로 일정정도의 국가 채무 탕감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기간산업 투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해외 금융시장에서 2014.7월 제1 차 유로본드 7.5억 달러를 발행한데 이어, 2015.2월 10억 달러를 성공적 으로 추가 발행하였으며, 서아프리카 지역 금융시장인 BRVM(서아프리카 공동증권거래소)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총 30억 달러를 조달중에 있다. 와타라 정부는 2011년 출범직후 대통령긴급계획(PPU)을 실시하여 내전으 로 파괴된 산업 및 사회 기간 시설을 복구하였으며, 2020년 신흥국 진입 목표 하에 1차 PND(2012-15년)를 2015.6월 종료하였고, 현재 2차 PND(2016-20년)를 입안 중에 있으며, 투자법 개정, 투자청(CEPICI) 단일창 구(Single-window) 개설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난 내전시기 튀니지로 임시 이전했던 아프리 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2013년부터 아비장으로 복귀하면서 2012년 경 제성장률 10.7%로 1976년 이후 36년 만에 두 자리 성장을 달성하였고, 2013년 8.7%, 2014년 7.9%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582 수입 장벽 관세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세계무역기구),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이다. 1998.1.1부터 발효된 UEMOA 공동대외관세(CET)에 이어, 2015.1.1부터는 ECOWAS 공동대외관세(CET)가 발효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 통합 및 활성화가 진전되고 있다. ECOWAS CET에 따라 서아프리카 지역 수입품은 ⧍ 사회적 생필품 면세, ⧍ 필수원자재 5%, ⧍ 중간재 10%, ⧍ 완제품 20%, △담배, 주류 등 35% 의 5가지 관세대역으로 부과된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douanes.ci 수입부과금 (1) 부과금 관세 및 부가가치세 외 PCS(연대부과금), PCC(ECOWAS부과금) 등의 부 과금이 CIF(운임·보험료) 가격 기준으로 별도 징수된다. PCS는 UEMOA 기금조성을 위해 1%가 부과된다. 다만, △재수출용 물품, △통과용 (transit) 물품, △국제협약에 따른 인도적 목적의 원조물품은 면제된다. 또한 PCC는 ECOWAS 회원국 중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CET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내륙국에 대한 보상기금 조성을 위해 0.5% 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무역자료 정보화 기금 조성을 위한 통계수수료(RSTA) 1%가 부과된다. 아프리카·중동 583 (2) 특별 관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 수산물 5~20%,⧍ 쌀 5~20%, ⧍ 주류 7~35%, ⧍ 담배 23~35%,⧍시가 30~35%,⧍일부 직물 20%,⧍ 유류제 품 5~20% 등의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3) 부가가치세 세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18%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 CIF 가격, 관세, 부과금 등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소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 MIPs)는 식용류, 시가, 설 탕, 헌옷, 농축 토마토 페이스트, 파쇄미곡, 성냥, 복사 서적, 티슈, 폴리 프로필렌 가방, 주류, 우유 등의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수입 규제 상품 수입에 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 금지 ‧ 제한 또는 사전허가 품목은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 동물 부산물(animal products), 식물 상품(live plants), 씨 앗, 무기, 플라스틱 가방, 증류 기구, 음란물, 사카린, 마약류, 폭약, 불법 약품, 독성 폐기물 등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제도는 대체적으로 프랑스식 또는 유럽식 기준을 따른다.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통과를 위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 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관련 또는 통신망에 접속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통 신규제국(ARTCI; Auth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 584 on/TIC de Cote d’Ivoire; www.artci.ci)에서, 그리고 기타 전기 ‧ 전자 제품은 표준원(CODINORM; Cote d’Ivoire Normalisation; www.codinorm.org) 에서 형식 승인 또는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자체적인 기술 시험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대체 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는 편이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그 동안 2개의 유럽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회 사들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모든 검사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었으나 동 계약을 만료하고 새롭게 Webb Fontaine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출 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코트디부아르 정 부는 단일창구(Guichet uniqu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guce.gouv.ci)를 신설하여 업무를 일원화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 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만료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서명국이지만 공정하고 투명 한 공공조달을 위해 2009.4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 공개입찰 방식 의 무화, △ 계약서명기간 명시 등 관련 절차명확화, △ 공공조달 감독 전담 기구인 국가규제청 신설 등의 제도를 구축한 바 있으며, 2015.7월 관련 법규 재개정 및 ‘하도급·공동수급에 관한 헌장(Charte de sous-trai- tance et de cotraitance)’을 마련하여 △ 자국 중소기업(연간매출액 10억 프랑세파 미만 및 피고용인수 200 인 미만 사업장)의 정부조달사업 입찰기 준을 종전 3,000만 프랑 이하에서 1억 프랑 이하까지로 확대, △ 자국 중 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사업의 30% 의무할당, △ 공공조달 시행업체의 납부 보증금 비율을 종전 3%에서 1.5%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및 공공사업 수행기업 간 관계조율을 아프리카·중동 585 도모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대체로 분권화된 정부조달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현지 언론을 통해 정부 조달 입찰을 공고하거나 국제적인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입찰 공 고하기도 한다. 개발기술연구원(BNETD; www.bnetd.ci)은 국제기구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정부부처들을 위해 기술 평가, 감리 등의 활동을 한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시장국’은 국제적 입찰 관행과 부합하도록 지 원하고 있다. 조달 과정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일부 외국 기업들이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의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의 비중이 전 정부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기구 (ARIPO) 회원국이다. 산업부 산하 지적재산청(OIPI)은 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 상호 등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청(BURIDA; www.burida.ci)은 음악, 영상물, 서적, 예술 재산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보호를 담당하 고 있다. 하지만, △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조품의 범람, △ 북부 국경을 통한 위조 직물, 약품, 차량 부품의 유입, △ 정부기관의 조직‧ 예산 부족, △ 국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586 서비스 장벽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일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 야 한다. 동 분야에서 외국인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소유권 확보(majority foreign ownership)는 허용되지 않으나,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코트디부 아르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외의 분야에서 는 외국인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 즉,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고는 코트 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 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요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되거나 법 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장벽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투자법에 따르면 운송업·무역업·건설업·공기업 및 금융 계를 제외한 백만달러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처음 3년 동안의 세금 면제 및 감세 인센티브, 장비수입 시 부가세 면제, 토지 불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청 (CEPICI; www.cepici.gouv.ci)이 1993.9월에 설립되었다. 투자청은 국 내외 투자자에게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 구조 및 기술 혁신, 국내외 투자성향 등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단일 창구서비스 역 할로 회사 설립부터 변경, 파기까지 모든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2일내 회 사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필요시 투자자들이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587 2012.6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 투자법을 채택하였고, 동 년 12월 시행령을 공표했다. 신 투자법에는 지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해 투자지역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지방에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시키고, 규모가 큰 투자에 대해서는 토지세 감면 등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내 용 등을 담고 있다. ※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투자 분야 등을 기준으로 신고 제도(System of Declaration)와 허가제도(System of Approval)로 구분, 외국인 투자 기업은 동 제도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 신청 가능 (상세내용은 http://civ.mofa.go.kr/korean/af/civ/policy/condition/index.jsp 참조) 기타 장벽 외국 투자 기업들은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투자 장벽으로 부패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 정부는 부정·부패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2013.11월 민관합동 ‘부정부패 방지 선정최고위원회(Haute Autorité pour la Bonne Gouvernance et pour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를 창설하고, 2014.4월 부정·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 채택으로 반부패 제 도를 구축한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ICP) 순위가 2011 년 세계 154 위에서 2014년 115 위로 상승하였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은행 ‘투자하기 좋은 나라(Doing Business)’ 2014-2015년 지표가 177위에서 147위로 상승하여, 최근 가장 많은 개혁 을 한 10개국에 포함된 바 있으며, Duncan 총리는 향후 2018년 까지 상 위 50위 진입을 목표로 추가 개혁을 계획 중에 있다. 588 DR콩고 일반 동향 DR콩고 진출 여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은 면적 235만km²(한반도의 11배, 알제리에 이 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크기)의 광활한 국토에 7,30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부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부국이다. 구리, 금,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 자원의 보고이며, 풍부한 강우량으로 “아 프리카의 물 저장고”, 비옥한 땅으로 “아프리카의 양곡 창고”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제2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대표 적인 기회의 땅이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직후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남아공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으나 32년에 걸친 모부투(Mobutu)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1990년대 들어서는 모부투 정권의 몰락과 함께 5백만 이상의 사망 자, 2천만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내전이 일어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 어 국가 행정서비스, 교통 인프라, 산업기반이 대부분 와해되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는 DR콩고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구리, 금, 다이아몬 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코발트, 콜탄 등 주요 희귀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589 특히 DR콩고 남부 카탕가 지역의 구리광산 개발에 국제적인 자원개발기업 들의 투자가 재개되기 시작했으며, 2006.12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래 수도 킨샤사를 중심으로 국가재건을 위한 안정적인 정치 ‧ 경제적 기 반을 조성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은 2011.11월 실시된 대선을 통해 연임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세가 안정되고 있어 프랑 스, 벨기에, 미국, 중국 기업들에 의한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의 진 출은 가속화 되고 있다. 비록 2014년 기준 GDP US$ 329.6억, 1인당 GDP US$ 440의 세계 최 빈개도국으로서, 브룬디, 라이베리아와 더불어 세계 최하위권 경제에 속하 여 있으나, 2010.7월 IMF 및 세계은행의 123억불 규모 부채탕감 및 2010.11월 파리 클럽의 73억불 규모 부채탕감으로 DR콩고 정부는 국가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향후 DR콩고는 국가재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동부 지역의 정세 안정, 인프라 재건, 공공분야 구조개혁, 부패 방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등이 주요 과제로 남 아있고. 2012년의 GDP 성장률은 7.2%, 2013년에서는 새로운 광업생산 이 본격화되어 8.5%로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14년 에는 이보다 높은 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중국의 금융 자산 가 격 하락으로 인해 DR콩고 정부 일각에서는 2015년 경제성장률이 2013년 과 비슷한 8.4%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경제상황 DR콩고는 2014년 9%라는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중국 포함 주요 자원수입국의 원자재 수입 감 소로 인해 DR콩고 정부 일각에서는 2015년 경제성장률이 2013년과 비슷 한 8.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90 한국의 대DR콩고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아울러, 과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된 부가세는 물가를 끌 어올려 2011년 1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이 15.5%까지 증가하였으나 점차 안정되어 2013년 이후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에도 1.1%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이 전망된다. 평균 환율은 2012년 US$ 1=FC 920을 기록한 이후 2013년 US$ 1=FC 920, 2014년도에는 US$ 1=FC 925로 안정적인 상황이고, 환율에 대한 위험 요소로는 콩고의 주요 광물자원인 구리의 국제가격 지속 하락 및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광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수출 감소, 외 국인투자 감소 등 외부 충격요인으로 인한 재정적자 증대 가능성 등이 있다. DR콩고는 2015년에도 광업 분야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광업중심지 Katanga주와 최근 새롭게 부상중인 Oriental주 내 광 업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enke Fungurume 구리-코발트 광산과 Katanga Mining(Katanga주), Kibali Gold Mine(Oriental주) 금 광산의 생산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th-Kivu주의 Twangiza에서 금의 산업적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공식적 인 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연간 수천 온스(troy ounces)로 추정 되는 등록되지 않은 금 수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중동 591 콩고 정부는 광물부문의 국가재정 비중을 2010년 9% 수준에서 2016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광산업 발전 전략으 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투자확대(GDP의 10%), 정부의 관리 강화 및 경 영투명성 제고, 수출 광물의 부가가치화, 미개발 광물 개발 확대, 지역별 특화광물에 대한 투자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 탐사권 부여 등의 계획 을 추진중이다. 중국이 재정 지원한 광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중간재 및 자본재 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의 무역흑자는 2013년 US$ 8억, 2014년 US$ 10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이 재정 지원한 광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업 및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숙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수입 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DR콩고는 예산·투자·인프라 등 부족으로 인한 산업발달 장애가 국부 감 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는 상태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경우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강력한 성장을 이룩할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DR콩고의 경제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현재 심각한 인프라 부족, 열악한 행정 ․ 사법 체계 및 만연한 부정 ․ 부패 등으로 인해 그 잠재 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세계은행의 2015년 사업환경(Doing Business) 조사 결과에 의하면 DR콩 고는 조사대상 189개국 가운데 184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DR콩 고는 175개국 가운데 154위, 전 세계 자원개발 투자자를 상대로 실시된‘09 592 년 캐나다 Fraser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법집행에 대한 불확실성, 제 반 인프라, 노동 및 기술력 공급 등 분야에서 투자 최하위국이나 향후 개선 능력 11위, 환경 개선시 투자는 19위로 평가되어 잠재력은 확인되었다. DR콩고는 2012-2016년간 국가개발 이행계획으로 6대 분야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국가기관 개발, 거시경제 안정 및 경제성장 ‧ 일자리창출 지속, 기본인프라 구축 및 개선, 생활⋅사회 환경 개선, 인적자본 강화 등이다. DR콩고 정부는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 진입, 2050년 선진국 대열 합류 라는 목표하에 국부의 증가, 인플레이션율 하락, 화폐 가치 안정, 개발 프 로젝트에 대한 자체 재정지원 증대, 인프라 시설 확대 및 농업 ‧ 광업 분야 현대화 등의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2013.5월 ‘DR콩고 지원을 위한 신전략’프로젝트로 US$ 12.6억 재정 지원을 승인하여 4년간 행정 개혁과 통치 개선, 민간분야 개발 을 통한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인적 개발 지수 개선, 동부지역 분쟁 및 불안정 해결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15.9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 프로젝트 중간평가 보고서는 동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렸으며, 세계은행은 바람직한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해 2017년까지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DR콩고 정부는 2020년까지 빈곤의 50% 감소를 목표로 한 새천년개 발목표(MDGs) 달성, 유엔농업기구(FAO)의 개도국 농업분야 투자 확대 권고 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으로 부상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연간 US$ 15억에 달하는 식품 수입 대체 방안의 일환으로 콩고 정 부는 농업개발 7개년계획(2013-2020)을 추진중이다. 그 중 US$ 4.4억이 투입된 Bukanga-Lonzo 농업단지에서 2015년 상반기중 최초로 5,000톤 의 옥수수를 수확함에 따라 농업발전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 아프리카·중동 593 다. 콩고 정부는 2015년중 착공할 Maluku 및 Ruzuzu 농업단지를 포함 하여 전국 11개주에 26개 농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DR콩고 정부는 현재 6%인 전기 보급률을 2025년도에 60%까지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콩고강 Bundi 계곡 12km 구간에 4,800MW 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Inga 3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Inga 3 수력발전소는 남아공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5.12월 발전소 건설에 착수(당초 계획은 10월이었으나 최근 연기),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개발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 전소 건설비용은 최대 US$ 1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nga 3 발전량 4,800Mw 중 남아공 정부가 2,500Mw를 구매하고 나머지 2,300Mw는 DR콩고 카탕가주 300개 광산을 비롯하여 주재국의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DR콩고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실질 GDP 성장률(%) 6.9 7.2 8.5 9.0 87.8 총 고정투자 성장률(%) 10.0 6.1 7.7 9.0 5.8 소비자물가 인플레 (평균, %) 15.3 9.9 1.6 1.3 1.1 정부 수지(% of GDP) -1.8 -1.0 -1.7 -1.8 -2.1 상품 수출(fob, US$백만) 9,472 8,534 11,613 12,982 12,.398 상품 수입(fob, US$백만) 8,916 8,356 10,808 11,980 12,340 경상수지(US$백만) -1,281 -1,696 -3,109 -2,440 -3,245 경상수지(% of GDP) -10.6 -9.5 -10.4 -7.4 -9.2 총외채(연말 기준, US$백만) 5,448 5,651 6,082 6,562 7,027 평균환율(FC: US$) 916 920 920 925 927 *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594 수입정책 관세 DR콩고는 WTO(세계무역기구), CEEAC(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 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대호수경제공동체(CEPGL), SADC (남아프리 카개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DR콩고 정부는 관세를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COMESA와 SADC의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COMESA와 SADC, CEEAC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15년6월10일 3개 공동체 대표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TFTA(자유무역협 정)에 서명하였다. TFTA는 3개 공동체 26개 회원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시차를 두어 점차 관세를 낮춤으로서 종국적으로 회원국간 자유 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협정은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HS2007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 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 고 있다. 영세율은 우표 등에 적용되고, 5% 세율은 자본재, 원료, 농업에 필요한 물 자, 약품, 부속 및 액세서리, 반조립품, 우유 및 육아 준비물, 디지털회선 용 기기 등이며, 10% 세율은 반조립 부품, 대량 소비용 식품, 장비 부품 등에 적용되며, 20% 세율은 기타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콩고 관세는 100%가 상한이며, 단순평균 최고관세율은 96.2%로 농산물 98.1%, 비농산물은 98.1%이다. 관련 과년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 아프리카·중동 595 과금은 DR콩고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2008년 총 7.2억불의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전체 정부 세입의 28%,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평균 실행관세율은 11.3%로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 세인 가운데, 섬유류, 종이, 화학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 으로 높아지고 있다. 수입품종별 관세율 현황 (단위 : %) 양허관세율(U/R) 2010 실행관세율 평균 농산물 비농산물 광업 및 채석 공산품 30.0 15.2 0.0 26.3 11.2 11.3 7.1 11.4 출처: OCC 콩고에 투자되는 장비의 부품가격이 원장비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중고 중장비 차량, 선박과 항공기의 수입은 완전히 면세가 허용되고, 면세 되는 자본 및 수입장비는 최소한 5년 동안 콩고 영토를 벗어나서는 안된 다.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은 CIF 가격에 5%의 행정수수료가 부과 되고 있으며, 콩고의 관세는 이외에 상이한 추가 세금이 다양한 기관에서 징수되고 있다. 콩고는 오랜 내전과 정세불안의 여파로 경제 전분야의 국내 생산기반이 심 각하게 와해되어 높은 수준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중 장기 국가개발 계획에서 무역 투자 증진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밀수가 콩고의 수입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 는데 밀수품은 수입시장의 70%까지 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콩고의 596 국경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정부의 밀수 통제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 이며, 보따리상들이 직접 들고 들어오는 수입품도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 고 있다. 콩고세관은 감시가 허술하여 보따리상들은 고가의 제품을 들여오 면서도 세관 통과시에는 약간의 뇌물만 주면 쉽게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정식 통관절차를 밟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외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짝퉁’ 제품 도 큰 골칫거리이며 아울러 수입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르완다, 브룬디, 콩고공화국, 우간다 등과의 개별 협정, 2014년의 콩고-앙골라 협정, 콩고-탄자니아 협정, 2015년 체결된 콩고- 잠비아 협정 등 콩고가 주변국과 체결한 국가별 1:1 협정은 양국 무역증진 목적 외에 밀수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콩고는 이 협정을 통하여 주변국과의 관세를 낮추고, 상대방과 자본, 상품,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밀수를 예방하려 하고 있다. 수입규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우선, 미화 2,500불 이상 가치의 모든 수입품은 DR콩고 정부의 위탁업체 BIVAC에 의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 사비용은 CIF 금액의 2%(OCC 1.25%, BIVAC 0.75%)이다. * 0.75% 상정시, 기본료 100불은 최소 CIF 금액 13,333불에 해당되며, 2,500 불에서 13,333불 사이의 수입품의 경우 0.75%보다 많은 검사료를 지불하게 된다. * DR콩고 정부는 수입품 검사 업무를 2006.2.1부로 프랑스계 통관 대행업체 BIVAC(Bureau Veritas International)에 독점 위임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597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불)해야 하며, 물자 의 항구 도착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 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불 초과 금액의 2%, 2,500불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불), △산업증진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불) 및 항 만사용료(톤당 32불),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불) 등이 부과된다. DGDA는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 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 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 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1 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VAT) 16%가 부과되 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료는 선적 무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마타디-킨샤사 구간은 컨테이너당 1,500~3,000달러가 필요하다. 콩고의 수입통관 관련 기관은 관세국(DGDA, La Direction Generale des Douanes et Accises), 수출입통제국(OCC, L’Office Congolais de Controle), 국가항만국(ONATRA, L’Office National des Transports), 상선운영국(OGEFREM, L’Office de gestion de Fret Maritime), 산업 진흥기금(FPI, Le Fonds de Promotion de L’industrie)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무역경제부 장관은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으 며, 이에 따라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플라스틱 비닐(환경오염 방지), 원석상태의 광물(다이아몬드, 동, 코발트, 금) 및 총기류, 총탄, 부 레옥잠, 성인용품 등이다. 598 수입허가 및 통제 국경무역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의 수입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자동 수입허 가는 통계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 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가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 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 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 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 허가 신청절 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덤핑 및 반덤핑 콩고는 상품의 수입 통제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No 0011, 1997.1. 22)에 의거 WTO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 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콩고는 아직 WTO 규칙에 따른 보호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통관절차 DR콩고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다수 관련기관의 중첩되는 개입, 책임 기관 및 관료의 무능과 부패 문제다. 특히 수출입업무에 관해서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으로 인해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통관업체의 능력에 따라 통 관 기간이나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통관업무가 일원화되어 있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 콩고의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법률조화기구) 가입 이 아프리카·중동 599 후 통관 부문에서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관과 관련하여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통관절차 간소화인데, 통관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로 써 지금은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편리하다. 다만, BOMA나 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몰릴 경우 선박의 해상 대 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료 등으로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여 전히 남아있으며, 간혹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여전히 통관절차가 예전처럼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간혹 발생하는 마타디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도 물류 마비에 일조하고 있다. 2013.1월 발생한 운송노조 파업은 마타디-킨샤사 구간의 컨테이너 운행을 3주간 전면 금지시켜 물류에 많은 타격을 입힌 바 있는 등 매년 2-3회 가량의 파업이나 시위 등으로 물류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정부조달 2002년부터 도입된 DR콩고의 공공행정 개혁으로 인해 외국 사업자들의 정부 사업에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 조달 사업의 계약이 때 때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4월 새로이 제정된 정부조달 법률은 프로젝트의 준비, 정부조달계약 체결, 집행 및 감독과 정부조달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새로운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법률은 국가, 지방, 국영기업 및 정부기업이 조달하 는 작업, 공급,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며, 차별을 철폐하 고 경쟁을 조장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 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달통제국이 정부조달 계약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정부조달과 600 공공서비스 권리의 부여 칙령 No. 10/27(2010.6.28)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제 입찰 또는 국내 입찰후 총리와 예산담당 장관이 조달을 승인한다. 정부조달 계약은 입찰초청 또는 단독입찰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단독입찰 방식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다. 입찰방식은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 및 지역 우선권이 주어지며 입찰모집시 명시되어야 한다. 콩고 기업 에 대한 작업, 공급 또는 서비스 계약의 총가액 30%를 하청할 계획이 있 거나 콩고 출신 전문가를 40% 이상 사용할 계획인 외국 입찰자에게도 우 선권이 주어진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과 기술 지원으로 제정된 정부조달 법률은 예산부(Ministry of Budget)의 관할 하에 운영되며, 2010.4월 카빌라 대 통령이 새로 공포한 조달법은 DR콩고 국내 및 국제기업의 투명성과 경쟁 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한편 DR콩고는 WTO 정부조 달협정 조인국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좌지 우지되고 있으며 입찰 배후에는 항상 비공식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등 입찰 부정을 없애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 투자법 2002 투자법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관세 및 일반 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법은 특별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업, 석유, 은행 및 상업 활동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601 투자법상 특혜로 기계류, 도구, 신 장비 및 필요 부품에 대해 5%의 행정수 수료를 제외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중고 중기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서는 완전 면세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에서 생긴 이윤수입에 대해 법인세 면제, 투자 프로젝트 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산세 면제, 유한회사의 설립 또 는 자본 증액시 누진 관세 면제, 유한책임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 초기자 본에 지불해야 하는 US$175 또는 US$800의 고정관세 면제 등이 있다. 투자법의 관세 및 세금 면제는 해당 상품이 콩고내에서 제조될 수 없는 것 과 기업에 공급되는 상품이 동일한 수입품 가격(세금 제외 가격 기준)보다 10% 이상 비싼 경우이다. 특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특혜신청은 기획부 산하 투자진흥청(ANAPI)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ANAPI 검토에 따라 장관령으로 승인된다. 특혜기간은 3~5년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특혜 기간을 길게 부여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2005년 에는 투자자들이 사업체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단일 창 구가 ANAPI에 마련되어 있고, 특혜제도 적용 기간은 경제지역에 따라 좌 우되며 갱신될 수 없다. 한편 DR콩고는 2013년-2014년 사이에 기업설립절차 단순화 및 관련 창 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활 성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기존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개월간 11단계의 설립프로세스를 거 쳐야 하고 서류제출 창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기업설립을 위 한 One-Stop Shop 서비스를 통해 3일 안에 3단계의 설립프로세스만을 거쳐 DR콩고내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설립을 위한 제출 서 류는 법인의 경우 정관 4부 및 관보게재용 WORD 파일, 자본금 지분 공증 서류 (statement of subscription and payment), 기업명의의 은행구좌 602 사본, 대표이사의 서명 사본, 대표이사 및 이사의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범죄기록증명서, 정관, 사업장 주소, 사업활동보 고서,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설립 신청서류 비용도 US$ 3,000에서 법인의 경우 US$ 120, 개인사업자의 경우 US$ 40로 대폭 축소되었고, 사업자등록 비용도 법인의 경우 US$ 200에서 US$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US$ 100에서 US$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투자진흥기관 DR콩고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02년 투자진흥청 (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API)을 설립하여 공공, 민간 등의 투자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분야 입법, 제규정 등 홍보, 투자 관련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하기 위 해 행정적 장애 제거, 국내외 투자 동원 및 증진, 투자자 유치 노력, 투자 장려자가 행한 약속의 이행 여부 감시, 지역별 다양한 부문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현장에서는 투자관련 인프라(도로, 전기 등) 구축, 행정 절차 추진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추진 하고 있어 아직 ANAPI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이는 외국기업이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투자승인 절차 투자법이 정하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ANAPI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단일창구로서 ANAPI는 투자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계획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승인에 관 한 결의를 한 후 기획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며 부처간 명령에 의 해 승인 또는 거부된다. 아프리카·중동 603 투자승인 기준 승인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자가 충족해야할 기준은 콩고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고, US$ 20만 이상의 투자 및 창출되는 부가 가치의 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승인 결정을 통보하는 시간은 신투자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한 날부터 30일(실제 일한 날)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정해진 시한 내에 회 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해석 된다. 승인되지 않는 모든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 투자 신청건이 투자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는 지 밝혀야 한다. ANAPI는 권한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를 감독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 한 투자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의견을 듣고 투자 승인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통상의 법률체계가 적용되어 투자법에 의해 부여된 혜택이 제거된다. 투자저해 요인 콩고는 훼손된 경제적 환경과 투명하지 못한 사업 환경에 따른 여러 문제 점으로 아직 많은 액수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 은행 대출의 어려움, 부패와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비싼 비용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예로 등록번호, 무역등록 등기, 노동감독관 및 노동사무소 신고에 많은 비 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외국기업은 외국기업에게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률적 잣대에 따라 현 지 권력기관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불투 명, 동부 지역의 끊임없는 분쟁 등 정치적 불안도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원 인이 되고 있다. 604 투자환경 개선 콩고는 UN 부패방지협약 가입, 2004년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 채 택,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무역등록 등기 수수료 인하, 주민등록번호 부여 소요 시간 단축, 건축허가비와 부동산 이전 등록세 인하 등을 통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콩고정부는 특히 광업, 산림, 농업 및 인프라 등 개발 잠재력이 큰 부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 체계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R콩고는 2013년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법률조화기구)에 가입한 이 후 강력한 국가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콩고의 OHADA 가입은 기업 경영 및 국가간 상거래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 것 이며, OHADA 프로그램은 소액 거래, 회사 자금 경영 권리, 회사 이윤 창 출 권리, 회계 권리, 사법 중재 법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2013년 대표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기업설립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관련 창구의 일원화,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세금 및 관세 조정, 불법 국경무 역 근절,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다. OHADA는 콩고 사법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나 여전히 콩고 의 사법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고, 광업의 규제는 새로 발표될 광업법 개정 법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OHADA 프로그램은 콩고 국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정을 제공해줄 것이며 2012.9~2014.12월간은 과도기로 이 기간 동안 이전의 회사 사정은 유예될 수 있으나 동시에 법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며, 2014.9월 이후는 오직 개정된 법령만이 적용된다. DR콩고 정부는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 무역업 등록, 국가인증번호(PIN) 발급, 수입 수출 허가, 납세증명 등을 5개 국가 기관에서 발급토록 하여 아프리카·중동 605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2013.1.1.부터 기업설립 One-Stop Shop서비스를 실시하여 3일내 모든 기업설립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투자 유의사항 법적, 행정적, 물류 및 재정적 측면을 무시하지 말 것이며, 이를 위해 좋은 변호사, 화물대리점 또는 신탁관리자와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 법적, 세무 및 위기관리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끼지 말고 현지 파트너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회사가 현지에 주재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민간부문의 진지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무소를 개설하 는 것이며, 이 파트너는 고객 및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지 파트너, 고객 및 행정당국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사업의 성공 과 위기관리의 관건이다. 콩고의 문화는 계급에 대한 존경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콩고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운송은 자주 지체되고 정전, 단전, 더위 및 모기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특구 개발현황 DR콩고는 2013.6월 민간부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2015년까지 5개 특별경제구역(SEZs)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승 인하였다. DR콩고에는 경제특별구역이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 5 개 특별경제구역으로 콩고 남부 Katanga주, 중앙 Kasai주, 서부 Maluku(Kinshasa), 북부 Kisangani 및 동부 Kivu주에서 프로젝트가 추 진중에 있으나, 아직은 계획 단계로서 수도에 인접하고 있는 Maluku 시범 606 지역의 성공 여부가 타 특별경제구역의 계속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Maluku 시범지역은 콩고강에 인접하고 있는 만큼 무역에 용이할 것이라 는 기대에 따라 DR콩고와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경제구역내 기업체를 설립할 국내외 투자자들은 처음 10년 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되어있으며, 동 특별경제구역은 정부가 아닌 사기업에 의 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재국 정부의 열악한 거버넌스 영향을 비교적 덜 받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 전력, 수도 등 인프라 시설 의 지원이 지연되고 있고 낮은 인적 역량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동 프로 젝트의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광업법상 특혜제도 투자법에 추가하여 광업법도 특혜적인 관세 및 재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혜제도는 광업권 또는 토석채취권 소유자, 광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방 계회사, 광업권 소유자와 서명한 계약이 있는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하청업 자에게도 적용된다. 광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관세 인센티브는 △광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역 가능한 물품의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완전 면제, △역외가공을 위한 상품 의 수출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관세 면제 △ 광산이 실제 가동을 개시하기 전 광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 2% 관세 그 이후 5%의 관세, △프로젝트 기간중 광업을 위해 사용되는 연 료, 윤활유,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한 3%의 관세, △재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를 위한 6개월간(2차례 갱신 가능)의 면제가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로 광산채굴권 지역내에 소재한 건물은 재산세 부과 대상 에서 제외되며, 광업 프로젝트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및 아프리카·중동 607 특별 고속도로세가 면제되고, 해외에서 차용한 외화대출금에 지불한 이자 는 동산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10% 세율 적용, 이윤세는 30%, 콩고내 가공시설에 대 한 제품 판매는 매출세가 면제되고 콩고 내 다른 판매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 광업권 소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가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5%의 매출세 부과, 광업활동과 관련된 현지 생 산 제품의 구매에 대한 매출세는 3%, 국외거주자 보수에 관한 특별세는 광업의 경우 10%이다. 특혜신청 절차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광업권 소유자가 특혜제도의 범위 에 속하는 동산의 숫자와 가치, 자동차, 장비 및 기타 투입물임을 증명하 는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이 명단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광업부장 관과 재무부장관의 공동 명령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물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채굴산업의 경우 7.1%, 비철광물의 경우 15.6%(최소 5%, 최대 20%)이며, 그 외에도 수입관세와 세금이 추가된다. DR콩고 정부는 2012년 이래 현행 광업법 개정을 위한 논의하고 있고, 현 재 FEC(DR콩고 경제인연합회) 및 광산 업계가 DR콩고 정부와의 법 개정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원 탐사 및 광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간 보장하 여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DR콩고 정부는 동 기간을 4년으로 축 소하고자 하여 FEC 및 광산 업계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아울러, 광산 업계는 현재 광산 수익금의 35%를 세금(profit tax)으로 납 부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 는 기업이 취득한 탐사허가(PR)를 채광허가(PE)로 변경시 정부지분을 5% 에서 35%로 확대하고, 광업 로열티는 구리의 경우 4%, 금속 및 비철금속 은 0.5%, 금 등 귀금속은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와 608 업계의 의견이 상이하여 광업법 개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광업법 개정을 통한 국제기구 요구 반영, 국가 경제에 대 한 광업의 기여도 증가, 유휴 광업권 억제, 광산 개발 지역 환경 보호 강 화, 광업 조세제도 개선으로 국가 수입 증대 등을 꾀하고 있으나, 현재 각 정부 부처 및 이해단체가 광업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개정 합의안 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의 Oriental주에서 Kibali 금광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동 광산은 영국계 Randgold Resources사가 투자한 금광이다. Kibali 금광 은 2013년 후반기 3개월 동안에 88,200온스(약 2.7톤)의 금을 생산하였 으며, 2014-2023년간 매년 60만 온스 이상의 금 생산 목표가 달성될 경 우 세계 최대의 금광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DR콩고 동부 Oriental주 Ituri 지역 등은 오랜 기간 부족간 분쟁 등으로 혼란을 겪었으나, 현재 Ashanti Goldfield Kilo(AGK), Kibali Gold Mine, Mwana Gold 및 Kilo Gold Mine 등에서 활발하게 금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다량의 금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R콩고 경제인연합회(FEC)은 DR콩고의 구리 생산이 2015년 상 반기동안 작년 동기간 대비 3.9% 증가했으나,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구 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2015년 총 구리 생산량은 작년대비 소폭 감 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DR콩고는 코발트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2013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5년간 세계 코발트의 40-50%가 DR콩고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중동 609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DR콩고는 최혜국대우 예외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없으며, 다만,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 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의 수출 은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지역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원칙 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 하지 않고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규제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으며, 다 만, DR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 dustrie)로서, 표준 규정의 집행은 1974.1월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수출입통제국인 OCC(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DR콩고내에서 매매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 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610 OCC는 법령 NO.74-013(1974.1.10)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DR콩고의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련된 수입, 수출 및 국내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 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표준화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OCC에는 기술통제 및 도량형국이 있으며, 독일 도량형연구소의 지원을 받 아 ISO 17025 공인 과정에 있고, 전국적인 인정 시스템은 없다. 2010년 현재 DR콩고에는 산업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 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정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 인 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DR콩고 정부의 광업법, 광업규칙 및 대호수지역 국제회의 지역 인증과 관 련 광업부령 N°0057/CAB.MIN/Mines/01/2012(2012.2.29)에 따라 CEEC가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검역 DR콩고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아프리카·중동 611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 sion),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회원국으로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DR콩고 식물 및 동물 검역은 농업농촌개발부 주관으로 2005.11월 설립된 국가 인증기관인 동식물검역서비스(SQAV, Service de Quarantaine Animale et Vegetale)에서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과 관련된 문 제는 보건부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SQAV는 식물의 종자, 모든 원목, 모든 농산물 및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물품, 축산물, 동물, 비료, 살충제 등에 대한 수출입시 검역 업무와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부문에 있어 OCC(수출입통제청)의 품질 적합성 업무와 SQAV의 검역 업무 관련 농축수산물 관할 부처인 농촌개발부, 공공보건 관할 부처인 보건부 및 경제무역부 등 사이에 상당한 업무가 중복되어 있 어 통관시 검역 지연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OCC의 활동은 주로 품질 및 적합성 관련 무역 업무에 집중되고 있고, 농촌개발부는 동물 및 식물 검역에 관한 권한이 있다. OCC Matadi사무소가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2주 이내에 수입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입 업체 가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 물품 회수 등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식물재료 및 식물위생, 수의검역, 식품제품의 수출입 통제를 포함한 동식 물 보호에 관한 업무, 식물위생증명서 발급과 식물 위생 및 수의학 제품의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물 위생검사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612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 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 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 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 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CF (콩고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5CF, 100톤이 상 1킬로당 0.002CF,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1C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 로당 0.003CF, 100톤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라벨링 및 포장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준 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기준국(Departement de la nor- malisation des emballages, DNE)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 통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DNE측의 요청시 업체는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 격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프리카·중동 613 수입쿼터 DR콩고는 수입쿼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DR콩고는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DR콩고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BCC)과 18개 민간은행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은행은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의 주 업무는 콩고에 진출 한 자국 기업의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콩고정부가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자 유화하고 있는 만큼 콩고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외국계 은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콩고내 대부분 상업은행들의 활동은 제한된 숫자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단기대출, 외환시장 활동과 수출입 서비스등 에 중점을 두고 있다. DR콩고의 민간은행으로는 1937년 벨기에 식민시대에 설립된 BCDC를 비 롯하여 BIAC, RAWBANK, TMB 등이 전국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비 교적 큰 은행들이다. 콩고은행들은 기술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며 콩고전쟁 이후 유동성 위 기는 대부분 종식되었으나, 민간 개인들은 은행에 저축하려하지 않고 있 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은 거의 없는 편이고, 특히 채권회수 및 담보 문제에 있어서 법적체계도 불충 분하다. 614 많은 콩고 상업은행은 은행계좌 개설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나, 대부분 의 은행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최소한 US$ 100 이상의 저축을 요구한다.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은행은 기업 및 기관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며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최소한 US$ 2,500의 저축을 요구하고 있다. 콩고중앙은행은 2012년 기존의 500FC(Congo Franc) 보다 큰 1,000FC, 5,000FC, 10,000FC, 20,000FC 지폐를 신규로 각각 발행하였으며, 동전 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다. DR콩고 시장에서 5불 이상 거래시에는 주로 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FC가 시장에서 달러와 함께 유통되고 있으나 가 치가 큰 달러화가 우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콩고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을 개선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콩고에서는 지식재산권이 법 적으로 보호되나 지식재산권 규정의 이행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콩고의 법률시스템과 공공행정은 지식재산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저작권 및 권리보호 업무는 문화예술부내 저작권 권리관리청(ONADA)에 위임되어 있으며, 콩고 경찰도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특허 는 소유자에게 잠정적인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법률은 발명특허, 수입 특허, 개선특허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의 보유기간은 20년이 며, 약품에 관련된 발명특허는 15년간 보호된다. 특허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작 동되어야 하며, 공업소유권은 산업중소기업부의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고, 상표, 특허 및 발명을 보호한다. 아프리카·중동 615 이론적으로, 지식재산권은 2006년 헌법을 통해 DR콩고 내에서 완전한 법 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지만, 동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해적판 도서와 음원, 그리고 영상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킨샤사의 개인 운영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상영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미국 영화를 상영하는 사례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DR콩고로 들어오는 해적판 재화들의 배급과 판매에 대한 규제 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그 실행을 위 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노력의 일환으로 DR콩고 공무원들은 미국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기획한 다수의 미국 정부 지원 훈련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다. 노동법 DR콩고의 노동법은 2002년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에 합치하도록 아동 노동 보호, 노동 강요 금지, 모자 보호, 고용에 있어 여성 등 차별 금지, 노조활동 보장 등에 관한 8개 조항의 노동 규정을 개정하였 다. 노동법은 노동관행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채용, 계약, 여성 및 아 동 고용, 일반적인 노동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엄격한 노동법은 고용인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해서 는 고향, 성,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노동법은 여성이 남편의 허락없이 집 밖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의료 및 사고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기업은 현 장에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할수 록 회사의 의무도 증가한다. 616 고용주는 가족수당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공휴일 및 연례휴가를 제공해 야 하고 근로자를 위해 매일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 되는 곳에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고용위원회로부터 노동허가를 받 아야 하며, 파업할 권리는 인정되며 노동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화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법은 모든 기업 및 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의료지원은 사내 또는 사외 의료 시설 이용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나, 정기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 으며, 허위나 과장하여 건강 상태를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및 기관에서 고용한 노동자의 가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용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정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거주 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하며, 계약이 중지되거나 소송 중에도 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 혜택 분야는 치과 치료, 내·외과 치료 및 수술, 약값, 입원비, 병원 통원 교통비, 안경, 의족 등이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의료기구도 가능하고, 의료기구의 혜택은 보건부가 정하는 금액에 준하여 받을 수 있다. 모든 노동계약은 고용주나 근로자의 제안으로 해지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중동 617 - 노동조합 가입 또는 미가입,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고용주의 승인 하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참여 활동 - 근로자 대표 임무를 청원하거나 수행 - 입법조항 위반을 사유로 고용주를 고소, 소송 참여 또는 관할 행정기관 청원 -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상태, 가족 부양책임, 임신, 출산, 종교, 정 치적 견해, 조상의 국적, 사회 계층, 종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한정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권리가 있으며,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법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자가 받은 최종보수의 36개 월 치를 상회할 수 없다. 고용주가 해지예고를 하는 경우 예고기간은 통지일 익일부터 14일 이하가 될 수 없고, 근속연수당 7일씩 증가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6개월까지 수습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2 년의 임시계약이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영구계약으로 인정 된다. DR콩고 진출 장벽 열악한 기초인프라 및 높은 물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내전, 정부기관의 무관심, 정비능력 부족 등의 사유 로 도로, 전력, 상수도 등 사회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여 물자 운송비, 사무 실 유지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수도 킨샤사 및 루붐바시를 중심으로는 주택 및 생필품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물가가 매우 높다. 618 불확실한 법집행 세계은행에 따르면 DR콩고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 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사법부의 무능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 따른 것이다. 카탕가주내 외국계 광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법적 비용 으로만 연 평균 5백만 불 정도가 지출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50만불, 캐나다의 경우 약 20만불 등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DR콩고내 모든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당국의 무원칙적인 탈세조 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들은 이와 같은 DR콩고 당국의 행태 에 대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언어 장벽 DR콩고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공무원 또는 기업인 사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현실적으로 불어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비불어권 투자자에게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 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특히 불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어를 사용하는 인구 의 경우에도 자국인끼리의 대화에서는 링갈라어를 비롯한 토착어를 사용하 거나 불어와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에게 언어 장벽으로 작용 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 및 만성적 부패 장기간에 걸친 독재와 분쟁의 잔재로 보이는 권력에 대한 불신과 공포, 열 악한 통신 환경으로 인한 정보공유 부재 등의 사유로 DR콩고 사회 전반에 아프리카·중동 619 걸쳐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생계형 부정 및 권력형 부패도 관행적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사업들의 진행 과정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공무원 또는 중개인으로부 터 크고 작은 뇌물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투자자들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취약한 행정능력 및 안전상의 리스크 수십 년에 이르는 독재와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반인에 대한 자산 수탈로 인해 정부의 행정능력은 매우 취약하며, 심각한 정보 부재로 인해 관할 관 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특정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자 주 발생한다. 특히 수도 킨샤사 또는 루붐바시와 같은 주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정확 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동부지역에서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개혁정책 추진 DR콩고 정부는 사법제도 등 제반 시스템 낙후가 기업의 발전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3년초 OHADA(아 프리카비즈니스법률조화기구,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 in Africa, 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에 가입하였다. OHADA 가입이후 DR콩고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요 내용은 고질적으로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투명화와 함께 행정기관 및 경찰 등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620 이외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법인세 및 관세의 현실화, 투자인프라 구축, 수 출입세 감소, 밀수 방지책 도입 등이 있다. 그동안 높은 수출입세는 콩고의 대외 교역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넓은 국경을 통한 밀수품 교역은 정상적인 대외교역을 방해하고, 국내 경제 질 서를 어지럽혀 왔다. 특히 동부 및 북부 국경지대를 통한 광물의 불법거래 는 국부의 심각한 유출을 초래하여 왔다.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의 대표적인 성과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콩고 내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이다. 투자 장벽 DR콩고는 여전히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미개발 된 인프라와 낮은 신용도, 동부지역의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 적절한 지적 재산권 보호법의 부재, 행정 및 관료주의적인 업무 지연, 부패, 법의 비효 율적인 시행과 규제 등이 민간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지어로 Guichet Unique라고 불리는 One-Stop Shop 서비스는 2013 년 ANAPI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한 기관의 관할 아래 둠으로써, 기업 설립 과정의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One-Stop Shop 서비스는 사업 허가 등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권 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신속한 기업 설립 지원에 한계를 보여 왔다. 통상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단계는 presidential decree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모든 투자자들은 정부 기관들의 회계감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 악한 근무 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12년 부정부패지수(CPI)에 아프리카·중동 621 따르면 세계 1174개국 중 160위를 기록하였으며, 부정부패가 모든 산업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DR콩고에서는 정보의 부재, 익숙하지 않은 생활 여건, 부정, 부패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충분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징후로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업시 고위층과의 연 줄이 중요하다고 한 뒤, 과거 고위층(정관계, 국회 등)을 역임한 사람들과 각별한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현지 기업으로부터 광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현지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처음에는 소정의 금액을 요구하고, 일단 활동비를 주고 나면 여타한 명목 을 들어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활동비 명목 또는 계약금 명목(구매 금액의 %)으로 소액송금을 우선 요청하여 급히 송금치 않으면 거래가 무산된다고 현혹하거나, 활동비를 받 고 나면, 주재국 사정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연락을 두절하 는 경우도 있다. DR콩고에서의 자원-인프라 건설 연계사업은 몇 억불 이상의 대규모 투자 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며, 광물 수출도 반드시 허가받은 자만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공문서 위조 가능성, 자 료 게재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역사이트 접속시 정보의 신빙성 여부, 사업 자등록 등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전산으로 기업체의 등록여부 등의 진위 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 DR콩고 광업 활동지역은 주로 동부 Katanga주에 집중된 관계로 대부분 의 광업회사가 수도에서 항공기로 2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광산기업 의 실사가 어려운 면도 있다. 또한 최근 DR콩고산 금, 전기동 등의 수입과 관련 DR콩고 원산지 증명서 622 등을 위조하여 우리기업 등에 제시하고 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금, 전기동 등 DR콩고산 광물 구입시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위조 여부는 DR콩고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관인 광업부 산하 CEEC(Center for Valuation, Expertise and Certification of Precious and Semi-Precious Mineral Substances,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중동 623 쿠웨이트 최근 경제 통상 환경 쿠웨이트는 세계 5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대표적인 산 유국이다. 70년대말까지 걸프만 최북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걸프지역의 중개무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및 1990년 이라크 침공 이후 UAE, 카타르 등에 지역 경제중심지로 서 선도적 위치를 내주었고, 2006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망이후에야 국 가개발 및 투자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쿠웨이트는 GDP의 50-60%,, 정부재정수입의 95%가량을 석유수입에 의 존하고 있어 유가변동에 취약한 전형적인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5년간 연속으로 재정흑자 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약 5,480억불 규모(2014.6월말 기준) 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기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각종 정부보조금 등 경상지출 증가에 따라 현재의 경상지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에 정부 재정이 2018년경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지적이 IMF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한편, 2014.6월경 110불대를 상회하던 유가는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에 따른 공급 과잉, 중국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에 따라 유가 가 급락하여 2015.1월 40불대까지 하락했고 , 2015.10월 현재까지도 40 불대에 머물러 있으며, 2016년말경에나 배럴당 65불 수준으로 회복할 수 624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쿠웨이트는 GCC국가 중에서 재정균형유가 (Break-even Oil Price)가 약 50불대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기는 하지만, 석유수입이 재정지출의 원천이 되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한 쿠웨이트로서는 저유가 여파로 2015/16회계연도(2015.4.1 - 2016.3.31)에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견되고 있다. 저유가로 인 해 IMF 등의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일찍 재정적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쿠웨이트로서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나, 아울러 지나치게 석유 의존 적이고 정부주도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 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다. 쿠웨이트 정부는 유가하락 및 저유가 지속에 따 른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최근 유류보조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 축소,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설,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한편, 쿠웨이트 제1호 민자사업(노스 알주르 1단계 민자담수발전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민간역량 활용, 민간부문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발전, 담수, 철도, 메 트로,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 책사업을 민간투자사업(PPP Proj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으로 추진중에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무 역 중심지로서 지도적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Kuwait Vision 2035’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4개년 개발계획(2010-2014)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2015.2월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망라한 1,160억불 규모의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5.4-2020.3)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저유가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음에 불구하고, 여타 GCC국가와는 달리 기존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지연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3년 6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촉진청(Kuwait Direct Investment 아프리카·중동 625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고, One-stop shop 서비스, 외국인 100% 지분 회사 설립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쿠웨이트 북부 부비얀 섬의 무바라크 항만 및 실크시티(Silk City)를 개발하여 이를 북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쿠웨이트시티와 북측 수비 야 곶을 잇는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 등 인프라 사업도 추진중이 다.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은 쿠웨이트시티와 수비야 곶을 잇는 메인링 크와 쿠웨이트시티와 도하항만을 잇는 도하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메인링 크와 도하링크의 교량연장을 합할 경우 48㎞에 달해 세계 최장교량이다. 자베르 해상교량은 2018년 11월경 완공예정이며, 메인링크는 30%가량, 도하링크는 12%가량의 공정율을보이고 있다. 자베르 해상교량이 완공단계 에 가까워질수록 북측 개발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역동향 EIU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2014년도 수출액은 1,034억달러, 수입액 은 274억달러로 추정되었고, 약 76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 로 기록되었다.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로 2014년 교역규모가 전년 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감소했다. 저유가로 인해 2015 년, 2016년에는 교역규모 및 무역수지흑자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쿠웨이트의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 67,122 102,843 119,654 115,858 103,361 수입 19,568 22,593 24,244 25,662 27,382 교역규모 86,690 125,436 143,898 141,520 130,743 수지 47,554 80,250 95,410 90,196 75,978 출처: EIU Country Report(2015.10월) 626 순위 국가명 금액 수입시장 점유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체 22,258 100 10 1 중국 2,672 12.0 13 2 미국 2,594 11.7 5 3 일본 1,881 8.5 12 4 독일 1,782 8.0 6 5 인도 1,159 5.2 4 6 카타르 1,145 5.1 68 7 프랑스 1,140 5.1 4 8 한국 1,133 5.1 13 9 이태리 1,052 4.7 6 10 영국 832 3.7 4 CIA Factbook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쿠웨이트의 수출 대상국 중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쿠웨이트의 총수출액 대비 16.7%로 수출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도가 2위(14.9%), 일본(12.3%), 미국(11.3%,) 중 국(9.9%) 순이다. 아울러, 2014년도 쿠웨이트의 수입대상국 중 우리나라 는 총수입액 대비 6.9%를 차지하여 수입대상국 중 4위를 차지하였고, 미 국이 1위(12.7%), 중국(11.9%), 사우디(7.1%), 일본(6.6%), 독일(4.8%), 인도(4.2%) 순이다. 한편, UN Trademap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 쿠웨 이트의 수입 대상국은 1위가 중국이며, 이어서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의 순이다. 우리나라로부터는 11억달러를 수입하여 쿠웨이트의 수입국가 중 7위를 기록하였다. 2013년 쿠웨이트의 10대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달러) 출처: UN Trademap(2013) 우리나라와의 쿠웨이트의 교역규모는 2013년 200억달러에 육박하여 2000년 이후 7배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유가하락 및 저유 아프리카·중동 627 가로 인해 교역규모가 189억달러로 줄어들었다. 2014년 수출은 19.6억달 러, 수입은 168.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저유가가 지속되는 경우에 수입액 감소로 인해 당분간 교역규모가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출품 목은 선박(유조선 및 석유제품운반선), 승용차, 타이어, 전선, 배전, 제어 기, 밸브 등 플랜트기자재 위주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나프타, LPG 등이다. 수출액은 VLCC 등 석유제품운반선의 수출여부에 따라, 수입액은 유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458 670 1,306 744 744 1,048 1,432 1,584 1,132 1,975 수입 5,977 8,133 8,747 12,129 7,992 10,850 16,959 18,297 18,725 16,892 합계 6,435 8,803 10,053 12,873 8,736 11,898 18,391 19,881 19,857 18,867 자료: KOTIS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원유수입동향 구 분 연간 총수입물량 (천배럴) 일평균수입량 (배럴/일) 수입금액 (천달러) 평균수입단가 (달러) 2014년 136,546 374천 13,489,063 98.79 2013년 139,853 383천 15,051,273 107.67 2012년 137,647 377천 15,351,807 112 2011년 117,370 322천 12,549,763 107 2010년 103,079 282천 8,048,563 78.08 2009년 100,090 274천 6,220,261 62.15 2008년 104,593 287천 9,761,625 93.33 2007년 94,031 258천 6,383,996 67.89 2006년 92,620 254천 5,598,494 60.45 2005년 79,679 218천 3,905,338 49.01 2004년 64,659 177천 2,192,668 33.91 2003년 65,885 181천 1,819,102 27.61 * 자료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평균수입단가 CIF 금액 628 수입정책상의 장벽 쿠웨이트로의 상품 수출은,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수 입상을 통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반면, 의료장비 등은 에이전트를 통해 수 입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쿠웨이트에서의 수입면허는 쿠웨이트 기 업 및 개인에게 발급되며 합작투자기업을 제외한 외국회사와 외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쿠웨이트 시장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조달시장에는 쿠웨이트 기업과 개인을 에이전트로 내세워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Oil & Gas 분야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한 벤더등록을 선행하거나 또는 PQ에 통과하여야 한다. 관세 장벽 대부분 수입상품은 CIF 가격(cost, insurance, freight 포함 가격)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이 부과되나,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무관세 로 통관되고 있다.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쿠웨이트 업 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되고, 쿠웨이트에 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적 서류 도착 후 통관에는 약 2주가 소요 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아프리카·중동 629 하며, 미국 및 유럽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 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구류형과 벌과금을 동 시에 적용한다.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웨이 트 현지의 수입업체는 통관 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및 제반 통관 필수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쿠웨이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 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 증명서 등 3가지 법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 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중동국가들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당 사국에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쿠웨이트대사관에서의 공증을 받아 송 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상공회의소 등의 실사인을 요구하 지 않으며, 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의 대사관 또는 기타 아랍 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 트 수입업체에 송부되어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하다. 쿠웨이트의 개인 회사들은 보통 쿠웨이트의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 급받아 대금을 지불하나,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를 제외한 쿠웨이 트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쿠웨이트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uwait)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수출 관련 서류에 630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 - 총가격과 단위량 - 실중량과 총중량(미터법 사용) - 포장 방식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주소와 성명 - 적하 목록에 표시된 상품의 상표와 개수 - 운송수단, 선적인의 항구와 원산국 - 정식인가기관에 의한 송장의 증명 수입 규제 수입 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 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고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 가 엄격하다.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 이스라엘 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회교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 품 및 주류 반입이 금지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 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아래 제품군에 대하여서는 쿠웨이트 적합성 인증 아프리카·중동 631 프로그램(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 고 있다. - 전자장난감(1개), 가전기기 및 가스기기(43개), 자동차(3개), 화학제품 (2개), 기타 제품(2개) - KUCAS 우리나라 인증승인검사 기관 : Intertek 전화 02-775-5255, 팩스 02-775-5266, 전자우편 info.seoul@intertek.com 아울러,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환경관련 규제 쿠웨이트 내 환경관련 주요 규제들은 다음과 같다. ◦ 석면(Asbestos) 제품 생산 및 수입 금지 -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 Nylon Fishing Net 사용 전면 금지 -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 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 ◦ 중고 중장비 수입규제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된 지 10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 금지 632 품목별 장벽 ◦ 담배 생산 금지 및 수입 엄격 제한 -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 (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 금지 - 제조담배, 잎담배, 담배 종이, 기타 담배 제조 관련 원 ‧ 부자재는 보 건부가 명시한 조건 충족 필요 - 21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및 담배 판촉을 위한 광고나 출판물 인쇄도 금지 ◦ 인공감미료(Cyclamate) 사용 식품 수입금지 - 쿠웨이트 상공부는 Cyclamate 및 파생품을 사용한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 ◦ 플랜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 - 사전 벤더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정부조달 관련 장벽편 참조)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국산품 특혜 제도) 입찰법에는 국내산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지만 15%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허 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산은 동일 현지 제조 물품에 비해 가격이 15%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아프리카·중동 633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벤더 등록제도 운영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 (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 (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 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등록분야는 국방 ‧ 보안 ‧ 안전 ‧ 위생 ‧ 식품 ‧ 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 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하고 있다(단순 무역업체 등록 불가).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 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나 KOC는 1 년에 2회(1월, 6월)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최근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150억불 규모의 기존 정유공장 개 선사업(Clean Fuel Project) 및 150억불 규모의 노스 알주르 4차 정유공 장(New Refinery Project) 신설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 및 계약체결을 완 료하는 등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 민자담수발전사업, GCC연결철도, 메트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 과 연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634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 지되어 있고, 쿠웨이트化(Kuwaitisation)정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 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 웨이트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조달관련 법규 개요 및 특징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라는 특 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 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7,500달러 상당, 1KD=3.5USD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입찰위원회 (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TC관할 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PQ심사를 거쳐 Short-list에 포함된 업체를 대 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물품과 용역의 제반 입찰 절차는 동일하나 입찰 참가자격 부여 및 컨설팅 용역 입찰 소관 부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CTC는 단독입찰의 경 우 CTC 규정상 동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하게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단독입찰을 내각의 결정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KNPC, KOC 등 석유화학 시설의 경우, 고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 공급자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 벤더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 트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CTC를 통해 소관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 관의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해야 한다. 컨설팅 용역의 경우, CTC 관할에서 벗어나 기획부 산하의 컨설턴트 선정 위원회를 통해 입찰이 실시되며, 사전에 등록된 컨설턴트만을 대상으로 제 아프리카·중동 635 한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사업부 및 주택청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은 용역업체가 건설전문 지인 ENR지에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보건부 입찰의 경우에도 의료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2.5~5%, 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서 건 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시에도 적용된다(반드시 쿠웨이트 현지에 진출한 은행 보증서만 효력 있음). 건설업 허가 및 등록상 제약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 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 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된다. 현지 건설업체는 CTC에 업종별로 1~4등급까지 업체별 등록이 되어 있다. 매 건설공사 입찰 시마다 사전 자격심사(PQ: pre-qualificaion)를 통과하고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소개서, 재무보고서, 건설경력 특히 중동 지역 건설참여 경력서류 등 해당 입찰 참여 적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하며, 응찰 시 5~10%의 입찰보증서(bid bond), 계약체결 후 10%의 사업수행보증서 (performance bonds)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유보금의 지불 불이행 또는 지연사례가 종종 있으며, 공공발 주 사업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등록 선박 또는 항 공기 이용과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C)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 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636 정부발주 공사 현지 재투자제도 (오프셋 프로그램) 쿠웨이트는 정부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 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 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4.6월부터 현재까 지는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동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주하는 1천만 쿠웨이트 디나르(약 3천5백만달러)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나, 방산계약의 경우에는 300만 쿠웨이트 디나 르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데, 국영석유회사(KOC) 및 국영정유회사 (KNPC) 등이 발주하는 Oil & Gas 관련 플랜트 공사는 동 프로그램의 적 용이 제외된다. 오프셋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시행해오다 2004년 8월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5년 8월부터 재시행하고 있으며, 2014.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 재 시행된 이래 주로 쿠웨이트 수전력부 (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가 발주한 발전담수공장, 송배전 ‧ 변전 소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왔으나, 2012년부터는 병원, 대학교 건물, 공항 시설, 도로, 교량 등에까지 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동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금액 대비 약 5~10%의 비용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었다. 이와 같은 오프셋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여러 외국의 반대와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2014년 7월 20일 쿠웨이트 정부는 오프셋 제도의 주관부처를 기존 재무부 및 NOC(National Offset Company)에 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말 설립된 상공부 산하 외국인투 자촉진청(KDIPA :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으로 이관하고, 향후 오프셋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KDIPA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 아프리카·중동 637 기로 결정하였다. 최근에는 오프셋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오프셋 의무로 인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증 등 요구 외국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발주처는 입찰 보증(bid bond)으 로 5~10%(계약금액 대비, 이하 같다)를 시작으로 이행 보증(perfor- mance bond) 10% 및 하자 보증(retention bond) 10% 정도를 발주처가 지정한 은행의 보증서와 함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복보증 요구가 일반화되어 있다. 현지 보증 수수료는 대략 1~2%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쿠웨이트는 WTO회원국으로서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에 1998.4월 가입하였으나, 산업소유권(특허 및 상표)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tent and Trademark)과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pyrigh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99.5월 국왕칙령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제정/발효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등의 보호되고 있다. 현재 특허권, 상표권 등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등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TRIPs 협정에 따라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 기간을 향유한다. 638 서비스 장벽 건설분야 건설공사는 현지 Agent를 통하여야만 영업(P/Q, 입찰, 시공 등)이 가능하 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 ‧ 송출 및 장비 ‧ 자재 수출입등도 모두 Agent 를 통하여야 한다. 주요 건설자재의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된다. 현지(혹은 GCC 국가) 생산가능 제품의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20%(혹은 10%)보다 비 쌀 경우에만 외국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인력의 자국인력 대체, 민간부문 자국인력 고용촉진을 위해 업 종별, 규모별로 각 회사의 쿠웨이트 자국인 인력 고용 최소비율을 정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2003.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아래 사항은 현지인(기업)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GCC 국적인(기업) 에게만 허용된다. - 정부조달 계약 참여(단, 국제입찰 계약은 제외) - 부동산소유(단,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게 어떤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예외적 경우가 있음) - 쿠웨이트에 등록된 회사로서 자국인 또는 GCC 국가의 국민이 100% 소유한 회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면제 지분소유 제한 및 투 아프리카·중동 639 자절차상의 제한 2000년부터 쿠웨이트는 은행을 제외한 쿠웨이트 주식시장 상장회사에 대 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간접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경 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2004년에 철폐되어 외국인도 쿠웨이트 은행의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쿠웨이트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 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 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2013년 쿠웨이트 정부는 6월 16일 자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oum, Issue No.1136)를 통해 기존의 2001년 8번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는 新 외국인투자법(Law No.(116) of 2013)을 공표하고, 기존의 Kuwait Foreign Investment Bureau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청(KDIPA :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는 한편,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KDIPA에서 마련중인 여러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 중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면 아래 10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1) 기술, 선진경영, 마케팅 기법의 이전, 2) 제품 및 서비스의 금액 및 질, 3) 쿠웨이트 및 걸프지역에 산업다각화 기여 정도, 4) 국가적 수출 증 가 기여도, 5) 일자리 창출, 자국민 교육 훈련 정도, 6) 투자대상지역의 개발 기여도, 7) 환경친화 여부, 8) 투자프로젝트가 해당 분야 외에 미 치는 서비스 제공 정도, 9) 쿠웨이트 내 생산제품 구매 정도, 10) 쿠웨 이트 내 기술,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구매 정도 640 지사(Branches)설립의 제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의 등록된 지사 사무소(register- ed branch offices) 설립을 불허하며 Commercial Agent나 Service Agent를 통해서만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에이전트나 스폰서십 계약은 상공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공부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증은 신청서류가 아랍어로 되어 있고 완성된 시기로부터 2주 내에 발급되며 에이전트 명단은 관보에 게재된다. 에이전 트와 고객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한 보수지불은 상호간의 합의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다. 노동법규 2010.2월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민간부문 노동법 (Law No.2010-6호)이 개정 공포되었다. 동 민간부문 노동법은 고용조 건, 노동시간, 휴가, 고용해지, 근로 장소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기존 노동법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 노동법에 의한 일반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및 조건: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으며,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주당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금요일은 휴무 일이며, 한 시간 이상의 휴식 없이 연속 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요 구할 수 없으나, 휴식시간은 작업시간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 초과근무 : 초과 근무는 하루 두 시간, 1년 총 180시간 또는 주당 3일, 1년 총 90일을 넘을 수 없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본 보수에 25%를 추가 지급하여야 함. 6근무일 후 24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유급 휴일 을 보장 받으며, 고용주가 유급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최소 50% 이상의 초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대체 휴일을 제공하 여야 함 아프리카·중동 641 - 보너스: 고용주들은 보너스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일부 회사들은 1 개월분의 연말 보너스를 지급 - 휴가: 총 3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음. 그러나, 최초 9개월을 근무하지 않고서는 첫해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며, 정기휴가를 나눠서 활용할 수 있음. 동일 고용주를 위하여 2년 연속 근무한 무슬림 근로자는 21 일간의 Al-Haji(pilgrimage) 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보장 받음 - 고용해지: 적절한 통고가 이루어질 경우 합당한 사유로 해고 가능. 적 정한 통고기간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해당 근로자 주위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되어야 함. 고용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통보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주 당 1일 또는 8시간의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유급결근이 가능 또한, 근로자는 다음의 상황에서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 고용주가 계약을 종료한 경우 - 계약의 갱신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여성근로자가 결혼일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퇴직 수당은 시급, 주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0일간의 보수 액, 이후 매년 15일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수당은 1년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월급 노동자의 경우, 첫 5년간은 각각 15일간의 보수액, 이후 매년 1개월간의 보수액을 산정하며, 총 퇴직 수당은 1년 반의 보수액 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관계 헌법상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1967년에 최초의 근로자노조가 결성 된 바 있다. 쿠웨이트 내 최대 노조는 “쿠웨이트 근로자 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Kuwaiti Workers)”이며 대부분 정부부문과 석유산업 부 문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회원수는 12,000명 정도이다. 642 2011년 들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인금인상 및 복지혜택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쿠웨이트 고용주는 월 보 수의 11%, 피고용인으로서 월 보수 2,250쿠웨이트 디나르(7,325달러 상 당) 이하 보수를 받는 쿠웨이트 자국인에 대하여만 월 보수의 7%에 해당 하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정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치료비, 약값 및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부상당한 근로자는 치료기간 중에도 통상 임금을 받으며 치료기간이 6개 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치 또는 사망 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는다. 요양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건 부의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회노동부는 직업병의 종류를 공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렸 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주가 변경된 이후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전고용주도 보상에 대한 책 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금융상의 제한 쿠웨이트 금융당국의 외환통제는 거의 없으며, 지분이나 주식매각대금, 대 여자본(loan capital), 이자, 배당,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지사의 이윤 (branch profits), 로얄티, 경영 및 기술서비스료, 개인예금 등은 제한 없 이 자유로이 환전,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과실 송금의 경우에도 아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아프리카·중동 643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윤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 필요(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 주식회사인 경우, 매년 연간 영업이윤의 5%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 (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에 기부 - 순자산이 50만 쿠웨이트 디나르(165만달러상당)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상기 기부금 외에 매년 연간 순익의 2.5%를 자국인 고용촉진기금 (National Labour Force Fund)에 기부 - 사회보장기금 출연 세제상의 제한 쿠웨이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기업)와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 분을 소유한 회사가 쿠웨이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만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 립금, 기부금,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윤 중 외국투자가에게 해당되는 배 당금, 이자, Rent, Royalty등)에 대해 일정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 외국 기업 소득세 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는 없으며 동 세금은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배당이윤, 이자, Rent, Royalty 등) 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당초 55%까지였으나, 2008.2.9일 쿠웨이트 국회는 15% 단일 세율로 소 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우리 업체들의 기업소득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 는 아래에서 예시한 것처럼 외국 법인의 장부상 비용을 부당하게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관행이다(인정과세 시도). ◦ 해외 수입 기자재: 수입 기자재 비용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손실은 불인정) - 관계사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0~93.5% 인정 644 - 본사 제작: 관련 공사 수입의 85~90% 인정 - 제3자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3.5~96.5% 인정 ◦ 국외 발생 설계비 - 본사 발생: 관련 공사 수입의 75~80% 인정 - 관계사: 80~85% 인정 - 제3자 외부: 85~90% 인정 우리 건설업체가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해외 기자재 구입, 본사에서의 엔 지니어링 설계 등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해 쿠웨이트 세무당국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세로 인한 세금부담 및 행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우리 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시 향후 세금 부담 액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입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업체의 플 랜트 공사 시 해외발생 비용은 전체 비용의 5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 에 비해 이태리, 독일, 프랑스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의정서를 체결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간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 협정 의정서 개 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7.10.2일 양국이 동 개정안에 대해 정식 서명 하였고,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0.12.27일 동 개정안이 발표되 었다. 이로써 2011.1.1일 부터는 동 협정에 따라 이중과세문제가 해소됨 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금관련 리 스크도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경쟁 정책 에이전트 제도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 아프리카·중동 645 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 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 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트 간 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막 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시 일정기간의 에이전트 계약기간 (예 : 3년)이 종료되는 경우 에이전트 관계가 자동폐기되도록 하고, 상호 합의하에서만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인 최소 고용의무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 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2014년이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였으나, 2015년부터는 의무고 용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므로(의무고용비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 함), 사업추진시 해당 프로젝트의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고, 의무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발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건설사 직원들의 애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교통당국과의 오랜 협의를 거쳐 2006.1.1일 이후 운전면허 상호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같은 운전면허 646 상호인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양국 부처의 호혜적인 행정명령에 의한 것 으로서, 2012년 이후 쿠웨이트에 외국인 수와 자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여 상호인정 교환발 급이 원활하지 않다. 슈와이크에 있는 내무부 교통국 본부에서만 교환발급 을 하고 있으며, 비자유형이 매니저, 엔지니어인 경우에만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교환발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운전면허 상호 전 환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비용은 약 40~45KD 소요된다. - 운전면허 전환 신청서 - 한국대사관이 번역 공증하고 쿠웨이트외교부가 승인한 한국 면허증의 아랍어 번역문 - 유효한 거주 비자 - 여권 및 Civil ID사본 - 신체검사 통과 증명서(시력검사) - 대학졸업증명서(외교부 및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사진(4매) 및 수수료 동 면허증 상호 인정은 쿠웨이트 거주비자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므로, 가 급적 국제면허증을 국내에서 발급받아 올 필요가 있으며, 거주비자가 발급 되면 국제면허증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쿠웨이트에 새로이 파견되 는 건설사 직원 또는 가족은 대학졸업 증명서 등을 외교부 및 주한 쿠웨이 트 대사관의 공증을 거쳐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편리하다.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발급)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 개선하기 위해 2015.3월 우리 대통령님의 쿠웨이트 국빈방문시 정상회담 계기로 운전면 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로 제안하였고, 쿠웨이트 국왕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양측이 구체적인 협정문안을 협의중 에 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발급)이 아니라 면허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 아프리카·중동 647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이상 보유, 월 600KD이상의 고정급여, 쿠 웨이트에 거주한 기간 2년이상 등 3가지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거주비자 발급 일반적인 방문이나 상용비자(business visas)의 경우 입국하기 전 단계에 서 쿠웨이트 현지의 스폰서(보통 숙박대상 호텔 이용)나 사업파트너, 에이 전트 등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며, 건설사 주재원 등 취업활동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거주허가에는 지문채취와 신체검사(혈 액검사, 결핵여부 등) 과정이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제3국 인력수입에 따 른 입국 및 거주비자 처리지연 또는 불허 등 관료주의 및 행정지연에 따른 적기 인력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거주비자 발급 절차 ① 쿠웨이트 내 지사나 스폰서 측이 노동부에 WP(Work Permit; 취업 허가서) 발급신청 ②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상기 취업허가서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을 신청 ③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은 NOC를 국내 해당인에게 송부 ④ 해당인은 동 NOC를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시하고 비자신청 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⑥ 동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증을 제출, 동 대사관으로부터 임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쿠웨이트에 입국 ⑦ 쿠웨이트에 입국한 후 노동부에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신청(동시에 의료보험 가입) 648 ⑧ 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쿠웨이트 내 현지병원에서 신체검사(재검) 및 지문채취 후에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여권에 부착하는 스티 커 형태의 거주비자) 발급신청 ⑨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 발급 신청 통상 NOC 발급에는 3~4주, 거주허가는 신청 후 3~4일이 소요되며 거주 허가는 도착 후 2개월 내 발급 받아야 하고 Civil ID는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동 기간 경과 시 벌과금 부과). 일반 방문비자로 우선 입국하고 난 뒤에 취업허가 및 거주비자를 받기 위 해서는 본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 급적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상기 ④, ⑤ 과정을 마친 후 쿠웨 이트에 입국하는 것이 좋다. 보통 취업 및 거주허가기간은 1년에서 3년까 지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허가는 다른 고용주(sponsor)에게 이전 (transfer)될 수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건설공사 수행 시 한국으로부터 각종 자재 반입을 위해 쿠웨이트 국적의 항공 및 해상 운송편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대부분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함, 쿠웨이트인은 전무) 고용 시 외국인은 스폰서 제도에 의해 쿠웨이트 국적자를 스폰서로 내세워야 한다. 이 경우 스폰서에게 스폰서 fee를 제공 하여야 하며,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프리카·중동 649 금융기관의 쿠웨이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쿠웨이트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 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수입과 효율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 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을 합 쳐서 20여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420만 명을 대상으로 경쟁 하고 있다. Kuwait Finance House와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계 은행이 그동안 우위 를 선점해 왔으나 점차 일반은행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 은행들도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투자, 자산관리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쿠웨이트 은행이 외국계은행과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국 은행의 쿠웨이트 진입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2004.8월 외국은행으로서 최초로 BNP Parisbas의 지점이 쿠웨이트에 개 설되었다. 외국은행의 설립 관련 최소자본금 1,500만디나르(5,150만달러) 가 있어야 하고, 50%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단 1개 지점만이 허용된다는 제한이 있다. 현재 BNP Parisbas, National Bank of Abu Dhabi, Citibank, HSBC, Qatar National Bank, Bank of Bahrain and Kuwait, Doha Bank, Mashreq Bank 등 외국은행 지점 이 쿠웨이트에서 영업 중이다. 최근 통상환경 변화 및 특징 쿠웨이트의 통상환경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비록 쿠웨이트가 포브스지가 2011.10월 시행한 “Best Country for Business”에서 조사대상 총 134개국 중 58번째를 기록하였고, 아랍지역 에서는 6번째로 랭크되었다고 보도된 바는 있으나,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650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한편, 최근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순위는 2014년 79 위, 2015년 86위로 더욱 악화되었고, 인근 GCC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기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UAE는 2014년 25위, 2015년 22위, 사우디는 2014년 44위, 2015년 49위, 카타르는 2014년 45위, 2015년 50위에 랭크되었다. 쿠웨이트의 경우 아직은 국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으므로, 통상환경상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으나, 최근에는 3국인 유입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 교통 체증 및 혼잡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년 10만명, 향후 10년간 100만명 감축목표하에 전문인력을 제외한 3국인 잉여인력에 대한 대규모 감축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거주(근로) 비자 발 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상호인정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 등이 일선 행정 창구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 젝트 수행시 필요한 인력투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현지 경제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지난 2010.5월 ‘전력 및 담수생산을 위한 Public Joint Stock Company 설립법안(민자담수발전프로젝트법률, IWPP : Independent Water Power Project)이 제정되었으며, 여러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쳐 2013.12월 쿠웨이트 제1호 민자사업인 노스 알주르 민자 담수발전 1단계 프로젝트(1,500MW + 107MIGD규모)가 계약이 체결되었고, 순조롭게 공 사가 진행되어 2015년 10월 현재 공정율이 75%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등 민자사업자 지분율이 40%, 쿠웨이트인 공모 50%, 쿠웨이트 정부기관 10%가량으로 정해져 있 다. 민자사업은 쿠웨이트 정부가 민간부문 활성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 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한 것이나,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진출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중동 651 튀니지 수입 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 여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부여하며 국제표준인 HS 97개 목록을 관 세분류 체계로 채택하고 있다. 튀니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면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바, 2011.1.1일부터 1차 원료, 반제품, 장비 등 수입 시 최고 관세율 을 기존 36%에서 30%로,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최고 관세율을 10%로 인하한바 있다. 2012.1.1일부터는 관광 차, 버스, 트럭 등 특정 차량에 필요한 타이어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15% 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1.1.1일부터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 리장비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2012.1.1일부터는 농업원료로 취급되는 특정 종자 및 식물에 대해서도 면 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주류,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일반 품목은 200%, 사치품목은 700%까지)가 부과되어 또 다른 수입 장벽을 이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18%가 적용된다. 652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주재국 통상부는 2015년 공식업체를 통한 수입 쿼터를 약 60,000대로 기준 하고 있으며, 각 자동차 업체에게 지난 4년간 의 판매실적에 기초하여 1년 단위로 할당하고 있는 바, 쿼터할당 교섭은 자동차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식업체를 통한 자동 차 수입가격은 공식업체의 세금부담 등으로 개별수입(주재국 재외국민에 의한)을 통한 판매가 보다 10-30% 정도 비싼 바, 주재국 자동차 시장의 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휘발유엔진의 경우에는 실린더 용량 1300cc 이하의 경우 16%, 1300cc 초과 1500cc 이하의 경우 30%, 1500cc 초과 1700cc 이하의 경우 38%, 1700cc 초과 2000cc 이하인 경 우 52%, 2000cc 초과의 경우 67%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디젤엔진의 경우에는 1700cc 이하의 경우 38%, 1700cc 초과 1900cc 이하의 경우 40%, 1900cc 초과 2100cc 이하의 경우 55%, 2100cc 초과 2300cc 이하 인 경우 63%, 23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경우 70%, 2500cc초과의 경 우 8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18%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 과되고 있다. 높은 소비세에, 2011년 혁명 이후 확대 추세(2015년 기준, 약 8만대)에 있는 개별수입 규모가 “개별수입에 대한 혜택 확대 조치”로 이어진다면, 주재국의 자동차시장에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튀 니지의 외국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시장개방, 쿼터제 폐지, 개별수입제도 개 선 등을 정부에 촉구 중이다. 의약품은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에서 독점수입함에 따라 수출 업자에게 일방적인 조건이 부과되기도 하며, 신규 진출한 의약품이 실제 판매되기까지는 약 2년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한편, 튀니지와 아래 통상협정을 맺은 EU 및 다른 아랍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가 적용된다. 아프리카·중동 653 (1) 다자간 협정 ◦ EU와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1995.7월 체결된 EU와 의 제휴협정에 자유무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1.1일 동 협정이 전면 발효됨에 따라 농산물 및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對아랍자유무역협정(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1981.2월 체결, 1998.1.1일 발효됨. 위생, 종교, 환경, 안전의 이유 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외 GAFTA 17개국산 모든 제품의 관세를 6 년 동안(1998~2003) 1년에 10%씩, 2004년과 2005년에는 20%씩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2005.1.1일부터 무관세 적용됨. ◦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 2004.12월 체결, HS code 25~97류에 해 당하는 제품은 무관세이며 농식품 및 수산물에는 특혜관세가 적용됨. 서비스, 투자, 공공시장 분야에서는 직접 투자관련 자유로운 자금 이 동이 보장됨. ◦ 지중해아랍국자유무역협정(Agadir협정): 2004.2.28일 체결, 2006.7.6 일 발효됨. 튀니지와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간의 협정으로 위생, 종 교, 환경, 안전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 외 모든 수입제품의 관 세가 철폐됨. (2) 양자협정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2004.11.25일 체결, 2005.7월 발효됨. HS code 25~97류에 해당하는 산업재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터키산 섬 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7~9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됨. 농 산품과 수산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함. ◦ 이집트와의 자유무역 협정: 1998.3월 체결, 2007.12.31부터 전면 발 효됨. HS code 1~24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654 적용됨. ◦ 모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 1998.3월 체결, 1999년 발효됨. 2008.1.1 일부터 HS code 1~24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 그 외 알제리(1981), 쿠웨이트(1988), 요르단(1998), 리비아(2001), 이라크(2001), 시리아(2003) 등과의 양자 간 경제협정으로 타국가산 상품에 비해 특혜관세가 적용됨. 통관절차상의 장벽 튀니지에서는 통관 시 일상소비재 수입에 대한 엄격한 기술검사(con- trole technique)가 실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 실행 중인 기술규제에 부합 하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공정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제품은 총 관세품목의 약 30%(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약간의 조리 공정품)이다. 동 해당 품목은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입품의 유통 이 금지된다. 기술검사와 관련된 제품목록은 2005.9월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법에 의하면 생산 시 이미 품질검사를 거친 1차 원료와 반제품에 대한 기술검사는 제외되었고 일상 소비재의 기술검사는 다소 완화되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체계적인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2500여 개의 관세품 목을 포함(총 관세품목의 15%)하며 검사는 3일 이상 초과할 수 없음. 주로 농산물 가공제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며 농업부, 산업· 에너지·광산부, 통상부 및 보건부 산하 검증기관에서 검사 실시함. ◦ List B: 주로 의류, 직물, 종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현 지생산품도 포함) 등으로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임. 세관에서 아프리카·중동 655 검증 실시함. ◦ List C: 수입규정서에 제시된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주로 농 ‧ 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 ‧ 유지)가 필요하고 운송자재 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튀니지에서는 2001년 자동관세시스템(SINDA)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엄격 한 기술검사와 서류 및 제품 검토에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통관절차의 지 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5년에는 통관 소요시간이 항구/공항 도 착일로부터 유통까지 7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된다. ※ SINDA(Système d’Information Douanier Automatisé): 수입신고, 대외무역 증서, 물품목록(manifeste), 기술검사, 보건, 식물 병충해 방제, 세액특권신고(demande de privilege fiscal) 과정을 통 합한 자동관세시스템이며 세관에 도착한 제품들은 SINDA에 의해 아래 와 같이 자동 분류됨. - couloir vert: 위험성 없는 상품(약식의 문서 확인) - couloir orange: 일반적인 위험성 있는 상품(보통검사) - couloir rouge: 극도의 위험성 있는 상품(전체검사)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1) 원산지 일반규정 다른 나라에서 제조를 거친 제품의 수입 시 제품의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 이다. 그러나 타국에서 부분 및 완전가공을 거친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 지가 되며 가공이 불완전할지라도 가공 후 제품의 관세가 가공 전 제품의 관세보다 높을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656 (2) 원산지 특별규정 튀니지와 양자협정을 맺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쿠웨 이트와 對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가공 제품 최종생산가치의 40% 이상을 동 체결국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경우, 동 국가 들을 원산지로 인정, 수입수출 시 감세 및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EU, EFTA,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PAN-EURO-MED 모델에 따른다. 수입규제 1994년부터 튀니지는 수입 수량제한 품목 및 통제 대상 품목 수를 감축해 왔으며 현재 전체 품목의 97%가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되고 있다. 수입보호조치(1998.12월 제정)는 일시적이며 대량수입에 의해 국내 생산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 및 정부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에 한해 적용 된다. 동 조치는 통상부나 관계 기관에 대상 제품의 수입이 신청된 뒤 통 상부가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보호조치는 수량제한이나 관세인 상의 형태를 띠며 일시적 조치를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폭약(2013.12.20부터 국내 생산, 판매, 수입 전면 금지), 마약, 모조품, 헌옷, 야자수, 공격/위험견, 미풍양속/보건/공공안전 에 유해한 제품, 국가안전을 해치는 제품 등이다. 이외에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동식물, 사냥총, 측량 및 측정기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 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신청 시 pro forma와 같은 무역 계약서를 공인중 개자를 통해 통상부에 전달해야 한다. 수입 허가는 통상부의 결정(최대 30 일 소요)으로부터 최대 1년, 최소 2개월(민감품목)이다. 한편, 농산품, 자동차, 섬유제품 등 전체 수입의 약 3%에 해당하는 제품에 아프리카·중동 657 대해서 수입면장(Import license)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수입면장에 필요한 서류로는 무역 계약서와 계약당사자, 상품, 원산지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 면장은 통상부의 수입 결정 이후 12개월간 유효하며 양도는 불가능하다. 2004.8월에는 수입보호조치법과 관련하여 수입 사전감시시스템이 설치되 었다. 이는 철물, 인쇄용지, 수송기계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면장을 첨부한 ‘정보카드’를 통상부 에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국의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측정되어 튀니지 시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조사는 통 상부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조사는 18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일 시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조사 착수 60일 전 부과되며 조사 후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면 최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수출업자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덤핑이나 보조금을 수정, 재검토 하고 통상 부가 덤핑의 유해효과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경우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는 철폐되며 관련 조사도 종결된다. 반덤핑 조치는 덤핑이나 상계관세로 인정 되었을 경우 덤핑이나 다른 보조금이 지속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간 지속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튀니지 정부는 2004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수입품의 기술검증 효과 증진 및 통 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하였다. 658 튀니지의 유일한 표준 담당 기관은 2009.7 설립된 산업·에너지·광산부 산하기관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을 등 록하고 공포한다. 표준 분야 튀니지 국제협약 비준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 mission) - 아랍표준기구(Arabe Standardization Organisation) - 아랍공업개발·광산기구(AIDMO:Organisation Arabe de Développe- ment Industriel et des Mines) - 아프리카표준기구(Africain Regional Organisation for stand- ardization) - 국제법정계량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유럽전자기술위원회(CENELEC: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 tion Electrotechnique)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 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예를 들어 공업제품의 경우, 산업·에너 지·광산부)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의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표준 승인이 아프리카·중동 659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표준 관련 법규 내에서 기준 및 참조 조항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경우 -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 공공이익, 보건, 의학, 안전, 시민보호 및 환경 분야 -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튀니지표준의 생성과정은 국제표준의 생성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국제표준 화 절차는 표준안 제안, 서류 작성, 위원회 심의, 관련기관 의견조회, 승 인, 발표순이며 반론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며 표준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튀니지 표준화 절차는 제시된 일반 표준프 로그램에서 튀니지표준 초안을 작성, 튀니지표준기술위원회(총 128개)의 심사를 거치고 MUWASSAFAT 연구소의 정기관보에 튀니지표준으로 발 표된다. 이어, 2개월의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투표 과정을 거치며 결과에 따라 튀니지표준으로 등록되지만 반론이 제기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는 튀니지 표준기술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고 표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2015.6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은 17,053개로 경제 전 분야에 해당되며 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기계: 20% - 화학: 17% - 공업(건축자재, 도자기 및 유리 제조): 16% - 전자기술: 14% - 농 ‧ 식료품: 10% - 보건 ‧ 의학: 6% - 정보통신기술 : 6% - 안전: 4% - 기타: 4% 660 - 계량: 2% - 환경: 1% 검사 및 인증 총 관세품목의 약 30%(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약간의 조리공정품) 는 수입 시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2005년 수입품목 기술검증법 개정 이 전 기술검증이 필요한 수입 품목은 절반이상이 1차 원료나 재수출품목이 었으나 동 기술검증법의 개정 이후에는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된 품목으로 검증대상의 폭을 감소하고 생산 시 이미 품질검사를 받은 1차 원 료는 기술검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철저한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2500여 개의 관세품목을 포함(총 관세품목의 15%)하며 주로 농경재, 화장품, 가전제품 등임. 농업부, 산업·에너지·광산부, 통상부 및 보건부 산하 검증기관에서 검사 실시함. ◦ List B: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주로 의류, 직물, 종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현지생산품도 포함) 등임. 세관에서 검증 실시함. ◦ List C: 수입규정서에 제시된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주로 농 ‧ 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 ‧ 유지)가 필요하고 운송자재 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동 ‧ 식물성 제품은 위생검사를 필요로 하며 수입 시에는 특별허가서가 요 구된다. 동물, 육류, 원피, 야채류, 식품첨가물, 동물사료(동물사육용 식료 품과 식품 수입에는 비 방사능전염 증명서 또한 첨부), 음료 및 기타 식품 아프리카·중동 661 등은 보건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식물성 제품은 식물보건 증명서가 요 구되며 벌과 꿀 수입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무해성증명서가 필요하다. 농업용 살충제의 제조, 수입, 조제, 포장, 판매 및 배포는 농업학기사, 화 학공학자격증 소지자, 약사 내지는 농업학교의 공중보건학 수료증 소지자 에 한하여 인증서가 발부된다. 환경관련 규제 튀니지에는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 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지는 생물 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 ‧ 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결의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 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 ‧ 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 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 ‧ 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 ‧ 규제하고 있다. 환경분야 관련 튀니지의 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과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에 대한 바마코협약(Bamako Con- vention on the Ban of the Import into Africa) - 튀니지는 동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662 - 튀니지는 동 협약에 언급된 화학물질(aldrine, chlordane, diel- 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ène, mirex, toxaphène, polychlorobiphényles(PCB), etc)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금지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대한 로테르담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동 협약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 식물의 수입은 농산부의 수입허가서 취득 후 가능 ◦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동 의정서 관련 물 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부 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요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 ‧ 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에서 관리하는 “공해방지 기금”에 적립된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정책 튀니지 정부의 보조금 수혜제도는 투자촉진법(CII: Code des Incita- tions aux Investissements)에서 정의하는 네 개의 기업형태(‘완전수출기 아프리카·중동 663 업’, ‘부분수출기업’, ‘상주기업’, ‘비상주기업’)를 기본으로 하며, 가장 큰 보조금 수혜자는 ‘완전수출기업’이면서 ‘비상주기업’인 경우로 기업형태 구 분은 다음과 같다. ◦ ‘완전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익이 기업 총 수익의 70% 이상인 경 우이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으로 구분 ◦ ‘비상주기업’(해외 지 ‧ 상사)은 기업이 환전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 업지분의 66%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환전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만 동 기업의 수출수익은 본국송환이 불가 튀니지 투자촉진법의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단지(Parc d’activités économiques) 내에 설립된 모든 기업(완전 및 부분 수출기업)은 세무, 재 정, 관세상의 혜택을 받으며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는 수출 관련 특별혜택이 있다. ◦ 완전수출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과세기준에서 수출에 대한 소 득 및 수익의 공제(첫 10년간은 전액, 이후는 10%)가 있으며 기업의 기존 지분이나 지분 증액에 재투자된 수익 및 소득 또한 감세의 대상 이 됨. 정부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2014년부터는 완전수출기업에게도 10% 과세 부과 적용 ◦ 완전수출기업의 경우, 생산에 필요하나 현지시장에서의 조달이 불가능 한 재화를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 시 입항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음. ◦ 완전수출기업은 총 수익액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 의 현지시장 판매 ‧ 제공이 가능 튀니지 정부는 수출장려 차원에서 수출장려기금(FOPRODEX, Fonds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으로 농업상품 수출 시 상여금(해운 및 항 공료 지원) 보조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동 수출장려기금은 튀니지수출진흥 청(CEPEX)에서 관리한다. 664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튀니지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의 4대 개별협정 중의 하나인 정부조달협정(GPA: Agree- 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 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둔 동 협정에 대한 비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단, 1995년 체결한 유럽연합과의 제휴협약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점진적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분야는 튀니지 GDP의 18%, 연간 정부 예산의 약 50%가 소요되 는 중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절차의 복잡함과 불투 명성, 민간사회 참여에 대한 개방성 결여 등)과 기술적 문제(데이터베이스 부족, 통계자료 저장 소홀, 계약체결에 필요한 신기술 도입 지연 등)가 정 부조달 관련 장벽을 허무는데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드러나 한국(KOICA의 기술협력사업)의 지원으로 2013.1 튀니지전자조달시스템 (TUNEPS, Tunisian e-procurement system)을 발족, 정부 4개 부처 (총리실, 교육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인프라·주택·국토정비 부)와 6개의 국영기업 등 총 10개 조직을 시범 사례로 사이트를 구축하여 공공조달 즉 공공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TUNEPS는 User management, e-building system, e-contracting system, e-catalogue system, e-shopping mall system의 5대 핵심분 야로 구성되어 있다. 튀니지 정부조달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공공구매자(정부, 지역단체, 공 공기관 및 공기업 포함)의 계약체결(계약서 서명)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중동 665 ◦ 재화 ‧ 용역, 공사, 감리 분야(5만디나 이상의 주문) ◦ 컴퓨터 및 통신 분야(4만디나 이상의 구매) ◦ 기타 분야(3만디나 이상의 재화 ‧ 용역 구매) ◦ 감리 서비스(1만5천디나 이상) ※ 단, 국영기업의 경우, 구매액수는 최대 10만디나까지 허용되며 이하 금액의 구매는 계약문서 없이도 가능하다. 튀니지에는 정부조달 관련 계약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으나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 즉 공공토목공사(5백만디나 이상), 재화 ‧ 용역제공(2백만디나 이상), 감리(20만디나 이상), 컴퓨터장비 및 서비스 (50만디나 이상) 등의 계약체결은 총리실 산하 정부조달고등위원회에서 담 당한다. 계약은 통상적으로 입찰을 통해 이행되나 직접합의를 통해서도 가 능하다. 입찰은 크게 공개입찰인 경우와 사전선별인 경우가 있으며 국내입 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출자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붙여지게 된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입찰에 붙여지는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자간의 공평성 및 절차의 투명 성 등이 요구되나 튀니지제품 가격이 외국제품 가격 대비 10% 이상을 초 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국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주문배 분 또한 튀니지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 국제입 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튀니지기업과 하청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으며(‘튀 니지기업과의 하청계약’ 조항 참조), 감리조달 또한 튀니지 감정사의 참여 가 필수적이다. 666 지식재산권 보호 튀니지는 1975년부터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했으며 이외에도 동 분야의 아래와 같은 여러 국제협약에 비준한 바 있다.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문학 ‧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원산지명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조약(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상표의 상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 아프리카·중동 667 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 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튀니지의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은 INNORPI와 튀니지 저작권보호단체 (OTPDA, Organisme Tunisien de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이다. 튀니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유사 분야: 저작권의 포함범위는 문학‧ 영화작품, 작곡, 사진, 소프트웨어와 전통문화표현물을 분류하여 보호기간은 각각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과 70년이다. ◦ 상표(제조, 판매, 서비스): 등록 유효기간은 20년이며 이후에는 무제한 재등록이 가능하다. ◦ 원산지 표기: 국가명 및 지방명을 표기는 자연적 구성요소(토양, 수질, 식물군 및 기후)와 인적 구성요소(생산, 제조, 변형 및 특수처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상품의 가치측정에 도움이 된다. 현재 튀니지 에서 원산지 표기가 되는 상품은 포도주(7개의 라벨)뿐이나 향후 모든 농산품, 자연 ‧ 가공식품(동 ‧ 식물성 모두 포함)으로 표기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 디자인 및 공업용모델 : 등록자의 선택에 따라 5년, 10년, 최대 15년 까지 등록이 유효하다. 668 ◦ 특허: 기술 관련 모든 분야의 발명품에 해당된다. 특허의 유효기간은 20년이며 국민보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다. - 튀니지에서는 특허권의 국제소멸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서 특허상품 내지는 특허절차를 거친 상품이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하에 시장판매 될 경우, 튀니지 내에서는 동 상품의 제공, 수입, 소유 및 사용에 특 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서비스 장벽 관광, 통신, 운송 및 기타 전문서비스 분야 튀니지 정부가 현재까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아직 까지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 협정은 없으며, 튀니지의 서비스업 분야에는 외국인직접자본투자에 대한 장벽이 상당히 존재하는 바, 서비스업의 경쟁 력강화 지연 외에도 한정된 기업들의 지역시장 점유로 인해 소비자나 생산 성 제고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 대다수가 튀니지 기업이므로 외국자본의 경쟁은 석 유제품, 부속품 및 건축자재 유통 등의 소규모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09.8월 유통법 개정으로 인해 유통업 활동 규율의 현대화, 상업분야의 수준 향상 및 동 분야 종사자들 간의 균형유지 등이 제시되었다. 신규 유 통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점진적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도입된 ‘프랜차 이즈’ 및 ‘구매센터’ 분야의 시장개방이라 할 수 있다. 튀니지의 서비스업 전면 대응책, 일명 ‘수직 조치’로 인해 외국투자가 기업 자본의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완전 수출기업의 경우, 외국 국적의 직원 고용이 네 명까지 가능하다. 아프리카·중동 669 관광산업 튀니지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관광부와 관광청(ONTT: Office National du Tourisme Tunisien)에서 관할한다. 개인, 법인, 튀니지인, 외국인에 상관없이 숙박, 오락, 관광운송, 온천관광, 학술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이나 숙박 및 오락 관리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 소유가 가능하다. 단, 외국 인의 경우, 절반 이상의 여행사 지분 획득을 위해서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장려지대(Zones d’encouragement au développement ré- gional) 내에서 시행되는 관광프로젝트는 수입세 100% 면제(10년간) 및 50% 삭감(11년째부터 10년간), 고용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출자 면제(5년)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광산 재전환 지대에서의 투자는 프로젝트 총 투자액 (단 부지가격은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관광청의 건의와 관광 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투자자에게 지불된다. 기타 지역개발 장려지대에 대 한 투자는 투자액의 8%에 해당하는 상여금 혜택을 받는다. 여행사 영업용 차량 수입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외에도 부가가치세 10%(기본 18%)적용 등의 혜택이 있으며 여행사나 호텔의 영업용 대형 차 량(운전자 좌석 포함, 좌석 수 30개 미만) 수입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있다. 현지 제작 대 ‧ 소형 버스 구매 시 튀니지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프 로젝트 창안의 경우)나 부가가치세 10% 적용(프로젝트가 실행 중인 경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통신산업 튀니지의 주요 통신서비스(유선전화, 텔렉스, 인공위성 및 임차전신)는 국 영기업인 Tunisie Telecom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신서비스 가 격은 공식적으로는 튀니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의 권한이지만 실 질적으로는 Tunisie Telecom에서 모든 통신서비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670 튀니지 제2무선통신서비스 민간 사업자인 Tunisiana는 쿠웨이트와 이집 트 민간합작회사인 Orascom Telecom Tunisia의 자회사로 2002.5월 튀 니지 무선통신 분야에 진출하였다. 유 ‧ 무선통신 및 고속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튀니지 정부는 2009.6월 France telecom-Orange가 튀니지의 제2유선 및 제3무선 사 업자로 선정하였고, 2012.3월 Tunisiana를 제3 유선 및 3G 모바일통신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014.6월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자는 13,304,500명으로 보급률이 120.8%에 이르고 있으며, 3개 무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간 점유율은 대체로 Tunisiana, Tunisie Telecom, Orange가 각각 52.9%, 34.6%, 12.5% 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인터넷서비스 보급률은 51.7 %로 사용자수는 5.6백만 명이다. 인터넷서비스는 12개의 공급회사(7개 국영기업, 5개 민간기업)가 분담하고 있으며 규제가 엄격하다. 튀니지의 모든 인터넷통신은 Tunisie Telecom에서 임대하는 전신을 통해야 하며 관할은 국영기업인 튀니지 인 터넷 관리청(ATI Agence tunisienne de l’Internet)에서 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보인 분야는 외국계열사들의 콜센터 운영이다. 우편서비스 국가독점사업으로 체신청(Office National des Postes/Poste Tunisi- enne)에서 우편물수거, 운송 및 국 ‧ 내외 발송을 담당(44%)한다. 이외에 도 금융서비스(40%), 신속배달우편 등의 신규서비스(16%) 등이 있다. 외국 민영기업이 튀니지에서 신속배달우편서비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니지체신청 산하 Rapid-Poste EMS사와의 합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튀니지 체신청은 보통예금, 적금구좌 관리 및 우편환, 환전업무 등의 금융 아프리카·중동 671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튀니지 금융서비스시장의 주요 기관이기도 하다. 운송서비스 튀니지는 2001년 운송정책, 특히 해운 및 육상운송서비스의 생산성 증진 관련 중요한 개편을 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지속가능 운송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동 정책은 인프라개발, 도시고속철도망 개발, 대중교통에 대 한 보조금 지원, 저공해 ‧ 저소비형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육상교통수단으 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도시교통망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 의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을 위해 교통부는 정보통신기 술·디지털경제부와 협력하고 있다. (1) 해운서비스 해운은 튀니지 국제무역(96%)의 주요 수단으로서 유럽(주로 이태리와 프 랑스)과의 무역에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 튀니지정부는 컨테이너 이용가격 절감, 민간선주 및 다용도운송전문 국제기업 참여 장려, 물류보급지대 개 설 등을 통하여 경쟁력강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튀니지 물류교역의 80~90%는 외국선박이 담당하고 있고 국영선박회사인 튀니지해운공사 (CTN: Compagnie Tunisienne de Navigation)는 7개의 민간선박회사 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영역은 석유벌크 운송 사업이다. 튀니지의 해운서비스 시장은 1992년부터 개방되어 가격은 선주들의 자유 의사로 결정되어지고 있으나 연안항해 분야는 아직 튀니지 해운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튀니지 해안 및 항구 내에서 발생하는 예선작업 또 한, 특별요청을 제외한 경우, 튀니지 해운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만서비스 튀니지에는 현재 이용 가능한 8개의 무역항(Radès, Sfax, Bizerte, Gabès, Sousse, Zarzis, La Goulette, Skhirra 항)과 건설 진행중인 672 Enfidha 심해항이 있으며 연간 물류 이동량은 2천8백만 톤 이상이다. 그 리고 총 물류운송의 22%가 수도인근 소재 국내최대규모의 컨테이너 항인 Rades항을 통한다. 튀니지의 무역항 관할은 튀니지항만청(OMMP: Office de la Marine Marchande et des Ports)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육상운송서비스 1996년 개혁(국제 육상운송서비스업을 위한 튀니지국적소유 조건 폐지)이 후 육로를 통한 물류수송 분야는 전면 개방되었으며 민간기업 경쟁(대다수 는 튀니지 기업)도 활성화된 추세이다. 단, 외국인회사가 동 분야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니지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운전수 와 기타 고용인은 튀니지국적 소유자여야 한다. 민간기업의 시장참여에도 불구하고 일반육상운송서비스(철도, 시내 및 고 속버스 운행) 관련 튀니지정부의 독점율은 상당히 큰 편이다. 고속도로 운 영의 경우, 도로인프라 개발에 국가전략의 초점을 맞추어 2016년까지 1,200km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1년 부터 진행 중인 고속도 로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Tunis-Sfax 구간을 Gabès까지 확장(155km, 8.17 억 디나 예산) 하고, 향후 2016년까지 추진될 주요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은 Oued Zarga-Boussalem 구간, Gabès-Médenine 구간, Médenine- RasJedir 구간, Enfidha-Kairouan-Sidi Bouzid-Kasserine- Gafsa 구 간 등이며 Hammamet-Enfidha 구간은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전 국 1,220km 도로 개보수공사, 760km의 농업지대 전용 도로망 구축사업 등 이 실시될 예정이다. 철도운영의 경우, 2개의 국영기업인 튀니지철도회사 (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와 튀니 스운송회사(STT: Société de Transport de Tunis)에서 각각 전국(일반 철도이용자 및 물류수송 포함) 및 수도권 운영을 분담하고 있다. 최근 들 어 튀니지 고속철도망(RFR: Réseau Ferroviaire Rapide) 구축사업(총 투자 규모 30억 디나)을 위해 Société Tunisienne du Réseau 아프리카·중동 673 Ferroviaire Rapide가 설립되어 동 철도망의 제1구간(Tunis- Manouba, Tunis-Ezzouhour 연결) 공사에 착공(2009.12.10일)하였고, 점차 D선 (Tunis Barcelone-Gobâa연결) 11.3km, E선(Saida Manoubia-Cité Bougatfa 연결) 6.3km와 남북종단노선(Bir El Kassa- Bourjel연결) 115.5km를 구축, Tunis교외선을 확장 중이며, Sfax에 전철 및 고속철도 망 구축사업도 입찰 준비 중이다. 튀니지 정부는 철도운송을 다용도운송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2008.3월부터는 Radès항구에 입항한 컨테이너의 전국 대도 시 운송에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튀니지 철도운송정책의 우선과제는 다용 도운송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철도망의 전동화 및 품질개선, 수도권내 고속 철도망 확장(교통체증 완화, 도로안전 향상,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적) 등이 며 동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9.12 EU와 Don de la Facilité d’Investissement pour le Voisinage(FIV)를 체결한바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TIR: 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 관련, 튀니 지는 서명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협정 체결국들과의 육로접근에 대한 양 자 간 허용 시스템을 개설하였고 상호간에 통관 및 과세면제 또한 시행하 고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튀니지인은 소수이며 물류 수송량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튀니지회사의 참여가 적은 주요 이유는 영 업을 하기 위한 비자취득이 어렵고 유럽표준에 적합한 운송자재가 적으며 실제 국제 육상운송업자들의 활동영역은 자국 내에서의 외국 세미트레일러 견인 정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운송시장 점유율 증가 및 국제육상운송투자 개발을 위해 튀니지정부는 국제 육상운송용 차량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세 면제, 수입량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4) 항공서비스 튀니지 경제개발 전략분야 중의 하나로 연간 외환소득이 GDP의 2%를 차 지하며 1만2천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2004년 민간항공법 개정으로 민 674 간기업의 항공서비스 분야 참여는 개방된 상태이다. 튀니지정부는 국내운 항 및 화물선 활용을 통한 수익증대와 민간항공사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튀니지에는 Tunis-Carthage, Tabarka, Enfidha, Monastir, Sfax, Djerba, Tozeur, Gafsa, Gabes 등 9개의 국제공항이 있다. 2009년 말 부터는 Enfidha공항(튀니스에서 남쪽 100km)이 문을 열었다. Tunisi- air는 튀니지대표 국영항공사로 튀니지항공서비스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55개국으로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혁명 이후 누적되어 온 재정적자(과도한 간부·행정직 고용 및 임금 지불, 노사분규 등)에 시달 리고 있는 실정이다. Tunisiair의 자회사인 Tunisiair Express(기존의 Sevenair)는 국내선 및 인근지역의 국제선(이태리 남부, 트리폴리, 말타 운항)을 담당하며 Karthago Airlines(유럽-튀니지 및 Djerba 운항)이나 Nouvelair Tunisie(패키지여행 전문) 등의 민간항공사와도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Freejet와 Syphax Airlines, 2개의 민간항공사 가 국가민간항공위원회의 영업승인을 받았다. 기타 전문서비스 튀니지는 회계, 감사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튀니지 회계표준은 국제회계표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며 대략 2000개의 감리회사 (엔지니어링 및 건축분야)가 있다. 유럽으로 활발한 전문서비스 수출을 하 는 기업으로는 S 그룹과 S-T 그룹 등이다. 투자장벽 2014년 기준, 튀니지는 약 3,200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340,00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투자비율이 가장 큰 분야는 제조업, 서비 스업, 농 ‧ 수산업, 관광업 순이며 활동 중인 외국기업은 3,162개(333,949 아프리카·중동 675 명 고용)이며, 이중 완전 외국기업은 1,584개(183,380명 고용), 합작투자 기업은 1,578개(150,569명 고용)이다. ※ 튀니지는 신규투자법을 마련하였으나, 2015.10 현재 국회 비준은 얻지 못한 상태이며, 금년도 말이나 경제개발5개년계획(2016-2020)이 발표될 내년도 초에는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진출분야, 지분소유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4년부터 실행된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광산,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는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다. ◦ 외국투자가 가능하나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며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보험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외국투자율이 50% 이 상인 경우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의 투자촉진법에 의하면 기계·전기·전자, 항공우주, 섬유·의류, 피혁·신발 등의 분야는 외국인도 사업지분의 100%까지 승인 없이 소유 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완전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 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들의 튀니지 기업지분 획득을 승인 ‧ 관할하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 Commission Supérieure des Investissements)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경지 경작, 수산 ‧ 양식업(튀니지 북부)등의 농수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 투자는 기업지분의 66%까지 허용된다.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외국투자가들은 기업 지분의 50% 미만은 투자고등 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도 튀니지 기업의 유가증권 획득이 가능하지만 50% 676 이상인 경우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관련사항은 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석유정제산업, 의약품제조업(국영기업인 SIPHAT 생산), 무기, 군수품 및 탄약 제조업,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업, 양탄자 및 융단 제사업, 양조업(맥주, 맥아, 와인 제조), 제분업, 식용유 정제업, 협강 및 시멘트원반 제조업, 직물분해업, 담배제조업 등은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자본투자가 기업지분의 50%를 초과할 경우 고등투자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투자 인센티브 튀니지 내 투자자에게는 통신, 우편, 도 ‧ 소매 유통, 전기, 가스, 수도 등, 정부 및 국영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 으로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 일반 인센티브는 투자수익의 35%내의 재투자 면세, 튀니지 비생산 기 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및 튀니지 비생산 투자 필요 기자재에 대 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임. ◦ 특별 인센티브는 완전수출기업과 지역개발권장지역(‘우선’, ‘2차’, ‘1차’ 지역으로 구분) 내에 진출하는 기업(농업개발, 관광 및 중소기업 진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튀니지는 2011년 시민혁명(‘재스민혁명’) 발발의 주요인 중 하나인 지역격 차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를 고려하여, ‘우선지역’(북서부 및 중남부 전역으 로, 수도 튀니스 및 연안지역 고소득층 밀집지역, 공업지대인 Sfax, 리비아 국경지역인 Medenine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이 해당)에 대한 외국 및 민간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완전수출기업: 10년간 수출수익에 대한 면세, 10년 이후부터는 아프리카·중동 677 10% 감세, 재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면세,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제품 운송장비등), 1차 원료, 반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면세, 세금납세를 전제로 생산된 산업제품이나 농산제품의 30%까지 현지 시장 판매가능 - 지역개발권장지역: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지역에 따라 제조 업, 관광, 중소기업 등의 이익에 대해 5~10년간 100% 면세, 운전 자본을 제외한 투자액의 8%(32만디나까지), 15%(60만디나까지), 25%(100만디나까지)의 보조금(premium)지급 - 농업개발: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10년간 운영비용에 대한 면세, 튀니지 비생산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초 투 자액의 7%의 보조금 지급, 기후악조건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액의 8%의 보조금 지급, 광산지역인 Gafsa에 대한 투 자액에 대해서는 25%까지 추가 보조금 지급 - 환경보호: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해 50% 면세, 투자수익에 대해 10% 감세, 투자액의 20% 보조금 지급, 특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제 아울러 튀니지는 투자 계획 신고, 회사 설립, 튀니지 투자환경 관련정보 제공 등에 관련, 다단계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24~48시 간)하기 위하여 ‘Guichet Unique’(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튀니지는 52개 OECD 회원국들과 ‘투자보호 및 이중과세의 방지 협약’에 비준하였고, 세계 54개 국가와는 ‘상호투자 보호에 대한 양자 간 협약’에 비준하였다. 또한,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2012.5 월)에 가입하였다. 678 수출진흥정책과의 연계성 튀니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 사회 ‧ 지역 ‧ 세대 ‧ 계층 간의 공정분 배인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가 수출진흥책이다. 민간자본투자 장려 책(민영화, 양도, 기업창설절차의 간소화 등)의 개발은 국가 우선사업 중의 하나이며 주요 관련분야는 제조업 및 관광산업이나 이외에도 안전성과 자 급자족량 생산을 도모하는 농업정책, 자국민 및 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업 정책도 수출전략분야로 전환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자본의 튀니지 국유 농경지에 대한 투자는 장기임대로만 가능하며 구 매가 불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40년까지이다. 금융상의 제한 부분수출 상주기업의 경우, 수출로 획득한 수익전액의 본국송환 금지 및 튀니지은행에 위탁해야할 의무는 지속되나 최근 외환시장의 개방조치에 따 라 수익금 전액(2005년 이전에는 70%)의 외환구좌 예치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가격경쟁 제한 분야 튀니지에서는 법률상 모든 재화 ‧ 용역의 가격을 자유경쟁에 의해 정하고 있으나 가격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포함된 ‘1차 필수품’, 국가 독점운영서비 스업, 경쟁력이 미진한 분야 등은 자유경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튀니지정부의 가격통제 분류는 크게 3등급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중동 679 ◦ A등급 : 생산공정부터 유통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격 및 가격변동 을 정부에서 사전 결정하는 부류이다. 1차 생필품(빵, 밀가루, 국수, 식용유, 설탕, 우유, 차 및 커피 ; 종이, 교과서 및 학습지 ; 휘발유, GPL ; 전지, 가스, 수도물 ; 교통이용료 ; 의약품 및 진료 ; 우편 및 통신 이용료 ; 담배, 성냥, 주류 ; 항만이용료) 등이 해당된다. ◦ B등급 : 생산과정에서 동일가를 책정하는 등급으로 주로 소금, 베이킹 파우더, 맥주, 금속포장 및 철통, 자동차, 석회, 시멘트 콘크리트 원 반, 압력가스 등, 경쟁력이 미약한 제품들이 포함된다. ◦ C등급 : 생산원가에 정부가 지정한 이윤을 첨부한 가격을 기업이 유통 과정에서 적용하는 등급으로 쌀, 과일(오렌지류, 포도, 대추야자 등), 채소(감자, 토마토, 고추, 양파 등), 닭고기, 계란, 제분품 및 버터, 토 마토 농축액, 각설탕, 효모균, 인공시멘트, 자가용 차량, 트럭, 버스, 견인차, 학습용 잉크 및 공책, 압축가스 등이 포함된다. 상품 ‧ 서비스 시장에 대한 튀니지 사업자의 독점 자유경쟁 및 정당한 상업활동의 방안으로 가격표통보의 의무 및 손해판매 ‧ 판매거부 ‧ 최저가강요 ‧ 차별대우 ‧ 반경쟁행위(독점권, 영향력 행사, 비밀 거래 등)의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튀니지 정부의 독점 분야가 많은 이유 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로는 농업, 농 ‧ 식품산업, 화학, 장 비 및 주거, 광산, 상업, 건축자재, 통신, 에너지, 기계 및 전자산업, 서비 스업(전기, 수도, 통신, 철도, 버스, 전철, 케이블카, 보트, 항공이용, 공항 관리, 항공운항 통제, 항만, 우편서비스)등이며 성냥, 담배, 놀이카드, 화 약 등의 제품 수입도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한다. 국가독점기업은 다음과 같다. 680 ◦ 튀니지곡물청(Office des Céréales): 국영기업으로 밀과 보리를 독점 수입하며 옥수수와 사료용 대두는 민간기업에게도 수입이 개방된 상태 이다. ◦ 튀니지상업청(OCT: Office du Commerce de Tunisie) :설탕의 독 점수입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독점수입이 아닌 차, 커피, 감자 등의 1 차 식료품에는 도매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석유공사(ETAP: Entreprise Tunisienne des Activités Pé- trolières):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석유제품(GPL: Gasoil 등)을 독 점수입하며 튀니지정유산업회사(STIR: Société Tunisienne des Industries de Raffinage)에 일차 공급하고 남은 원유를 수출한다. ETAP과 STIR는 석유제품 생산 및 국내상권 독점기업이다. ◦ 튀니지중앙약국(PCT: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 의약품 및 기타 제약품의 수입독점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주류공단(Régie Nationale des Alcools): 주류 수입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에게 독점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 튀니지 전기 ‧ 가스회사(STEG: Société Tunisienne de l’Electricité et du Gaz): 튀니지 전기 및 가스의 생산, 유통, 공급까지 전과정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다. ◦ 튀니지 국립철도회사(SNCFT: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 튀니지 전국 철도 운행권(철도 이용자 및 물류 운송)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국립운송회사(SNTRI: Société Nationale de Transport Interurbain): 국내 및 국제 육상여객운송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중동 681 ◦ 튀니스 도시운송회사(TRANSTU: Transport Urbain de Tunis): 수 도권 내 버스 및 전철 이용에 관한 독점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체신청(La Poste Tunisienne): 우편‧ 금융서비스 관련 국가에서 독점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민영화 정책 튀니지 정부가 민영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1987년부터이며, 2010년 말까지 민간 기업으로 전환된 국영기업은 219개이다. 기업의 생산수단과 관리절차의 현대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변화는 있었 으나 고용창출이나 금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큰 파급효과를 얻지 못했 다. 24년간의 민영화정책으로 튀니지 정부가 획득한 양도수익은 60억디나 이며 민영화의 90%는 외국자본투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219개 기업 중 완전히 민간 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은 116개(53%)이며 41개(19%)는 파산 대상 기업이고 나머지는 부분매각 및 양도조건으로 민영화 되었다. 분야별 민영화 분포는 서비스업(53,9%), 공업(37,8%), 농 ‧ 수산업(8,3%) 로 나뉘며 수익금 분포는 서비스업(84,5%, 약 50억디나), 공업(17,6%, 10억디나), 농업(4천백만디나) 순이다. 2011년 시민혁명 이후, 민영화 부문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문제는 그간 누 적되어온 튀니지 주요 국영기업들(Tunisair, El Fouladh 종합제철소, 튀 니지전력가스공사, 튀니스 운송회사, 튀니지 해운공사, 튀니지 화학그룹 등 총 28개사)의 막대한 부채(2015.4월 기준 18억불에 해당)는 정부도 보 조금이나 부채전환으로는 더이상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바, 이들 기업들 운영에 필요한 구조적 개혁, 투명성 제고 외에도 만성적 자를 해소하기 위한 민영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682 기타 장벽 운전면허 교환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현지에서 1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 중 튀니지 교 통부에 한국면허증을 보관하고 튀니지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그렇 지만 튀니지에서는 행정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튀니지 거주 6개월 이 후부터 튀니지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권장하며 신청 시 서류와 함께 수 속비로 11디나를 지불해야 한다. 현지 면허증 발급기관 주소는 다음과 같다. Agence Technique pour la Transport Terrestre(ATTT) Avenue du Japon -6 impasse n°1 Montplaisir El Borgel 1073 Tunis 금융시장 튀니지 금융시장 현황 보험업계를 제외한 튀니지의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튀니지 중앙은행 (Banque Centrale de Tunisie)을 비롯하여 21개의 상업은행, 2개의 기 업은행(Societes de factoring), 8개의 비상주은행, 9개의 외국은행 지사, 9개의 장기신용임대차은행(Etablissements de leasing), 2개의 투자은행 (Banques d’affaires)과 튀니지 체신청과 같은 재정관련 기관이 13개 있다. 아프리카·중동 683 이외에 증권시장 관리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튀니스유가증권(Bourse des Valeurs Mobilières de Tunis), 금융시장 관리와 증권투자 보호를 관할 하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Conseil du Marché Financier), 유가증권 보상 ‧ 예치전문회사(Société Tunisienne Interprofessionnelle pour la Compensation et le Dép̂ot des Valeurs Mobilières) 등이 있다. 튀니지에는 21개의 보험 및 재보험회사가 있는바, 이중 전문 보험회사로 는 H, MV, A(생명보험), As(대출보험), C(수출대출보험), MAE(교육보 험)사 등이 있다. 보험 분야는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고 시장개방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인 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약한 편이었으나 2008년 보험법 개정으 로 외국자본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의 새로운 보험법으로 49%로 제한되어 있던 외국자본 참여율제도가 폐지되었고 튀니 지 보험위원회(Conseil des Assurances)에 재정적 독립권이 부여되어 중 재권리가 강화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금융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시장 진출 장벽 튀니지 정부의 외환관리법은 튀니지 내의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에게 외 환송금, 입금 및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상주기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8개의 비상주은행에는 특별법 이 적용된다. 동 특별법은 비상주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비상주 기업에도 적용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종류로는 튀니지법에서 정의하 는 주식회사, 해외에 본사를 두고 거래영역이 비상주 기업에 국한 된다는 것을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무부에서 승인한 기업 등이며 특별법에서 제시 하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 비상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비상주 은행과 상주 기업 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의 지분 참여, 684 중 ‧ 장기적 재정지원(외환자본, 수입 ‧ 수출 거래, 현지화(디나) 자본, 튀니 지 내에서의 수익, 무역거래)이며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기업의 상거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상주 기업이 비상주 은행을 통해 외국자본을 차용할 시 외환 차용액에는 통상적으로 제한이 있으나 차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며 연간 천만 디나 이상인 경우에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다. 은행예치도 총 예치액의 1.5% 한도 내에서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며 2002년부터는 신용저 당서비스 또한 허용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튀니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정부의 승인기준(외국투자가의 기술 ‧ 재정적 능력 및 활동계획)에 따라 허용되며 외국자본의 유가증권 중개업 투자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하다. 증권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자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2015 외국의 통상환경 - 아프리카·중동 - ◈ 인 쇄 2015년 12월 ◈ 발 행 2015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아프리카·중동 아프리카·중동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시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6 2015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 중동 6
닫기무역장벽 보고서 무역장벽 보고서 2015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1 1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한-중 FTA를 비롯한 총 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무역 10대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EU 등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신흥국 경기침체, 저유가 및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재외공관, 업종별협단체 등이 함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 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 (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시 신속한 현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국내 7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무역장벽 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 ․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국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하여 2013년부터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미국 2 EU 12 일본 23 중국 30 인도네시아 53 베트남 66 말레이시아 78 인도 87 러시아 101 호주 107 브라질 112 캐나다 122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1 2 미국 미국은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상품 교역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면서 제2대~제4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제2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상품수 출입은 각각 703억 달러, 453억 달러로 전체 상품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3%, 8.6%이며, 무역수지는 250억 달러 흑자를 기록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MTI 2단위 기준)은 수송기계(34.1%), 산업용전자제품(15.4%), 철강제품(8.3%), 전자 부품(5.4%)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농산물(10.8%), 전자부품(9.9%), 정밀화학제품(9.1%), 수송기계(8.6%) 등이다. 1962~2015년간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총 5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FDI 유치액에서 24%를 차지한다. 2015년 현재(누적액 기준) 미국은 EU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은 최근 5년 기준 부동산·임대(27.2%), 비즈니스서비스(16.7%), 운송용 기계(11.7%), 전기·전자(7.7%) 등으로 서비스업 투자가 전체의 64.8%를 차지한다. 한편 1968~2015년 상반기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투자는 596억 달러로 우리나라 최대의 FDI 대상국(우리나라 전체 FDI 금액에서 20.4% 차지)이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22%), 도·소매업(20.6%), 광업(17.1%), 부동산 및 임대업(10%) 등이다. 한 ‧ 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된 후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타결 되었고,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3 무역상 기술장벽(TBT) 화장품 성분 규정 미국은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어 별도의 자료 없이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효과 성분의 수를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미국은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 하원에 의해 2014년 7월 28일 통과된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 (Sunscreen Innovation Act)은 2014년 9월 미국 상원 통과 후,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검토가 중단된 8개의 US FDA 자외선차단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한 후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함유성분들의 심사 절차가 간소화 되고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FDA 승인절차가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향후 미국 소비자의 피부암 등 각종 자외선 관련 질환이 둔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눈가용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타르계 색소의 범위 역시 한국 29종, 일본 58종, 유럽 52종에 비해 미국은 4종으로 매우 제한 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제한적 규제로 인해 한국 업계는 미국수출을 위해 제품개발 이원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미국 FDA에 사전승인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등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등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화장품 규제수준이 타국 조치보다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자외선 차단제와 눈가용 화장품 성분을 국제적 평균에 맞추어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EPS) 시험기준 개정 미국이 2012년 4월 WTO에 통보한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른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는 외부전원공급장치 (External Power Supplies) 및 배터리 충전기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휴대폰, 노트북, MP3 플레이어, 장난감, 진공청소기, 면도기 등 일반·산업·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외부전원공급장치(EPS) 및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외장형 전원장치의 최저효율, 무부하 상태의 대기전력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충전기 종류별 최대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부(DOE)가 고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미 연방 무역위원회(FTC)에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11월 WTO TBT 위원회 개최 당시 양자협의를 통해 EU의 규제와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star) 보다 과도한 동작 모드 시 최저 에너지 효율, 무부하 최대전력 소모기준을 EU 혹은 에너지 스타 기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배터리 충전기 규정의 대상제품 및 에너지소비 계산식도 동일하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개정된 시험기준의 시행일이 2014년 4월이나, 외부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을 다소 확보할 수 있었으나, 동 기준의 시행 이후에도 무역장벽 요소가 존재하는지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무역장벽 보고서 5 LED 램프 성능 규제 2012년 4월 미국은 에너지 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에 따라 실시하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제도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FTC의 라벨링 규정은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강제 사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WTO TBT 위원회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램프 수명 표기방법 및 색온도 표시값을 미국의 에너지스타 표준과 일치시켜줄 것과 규제 시행시기를 동 규정 발표 후 1년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에너지스타는 높은 에너지효율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 규정은 최소 규정을 다루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미국 관계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美 FDA, 식품안전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발표 2015년 9월 및 11월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11년 통과된 식품 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따른 총 5개의 새로운 식품안전 규정들을 발표하였다. 5개 최종 규정은 사람이 섭취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 관리,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관리,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의 승인, 농산물 안전 기준이다. 이는 FDA가 FSMA에 의거해 당초 제안한 7가지의 식품안전 규제 변경안 중 5개를 확정한 6 것으로, 2016년에 나머지 2가지 최종규정(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식품에 의도적인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보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변경안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이 최종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함을 검증하여야 하며, FDA는 식품 및 사료를 제조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할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장도 농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FDA는 2016년 내 나머지 2개의 식품안전 규정을 발효할 예정이며, 향후 대(對)미 식품 수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규제 29종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 적용 방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5년 12월 4일 기존 사전제조신고(Pre- Manufacture Notice, PNM) 대상이던 29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중요신규 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SNURs에 따라 중요신규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및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활동 시작 전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신고해야 한다. EPA는 사전신고를 통해 의도된 사용목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동 규정은 2016년 2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_ 구체적 적용대상 물질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지원시스템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 무역장벽 보고서 7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미국은 1995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1위는 인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반덤핑 조치 부과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이어 일본과 공동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중국, 일본,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가 부과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5년 11월 기준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폴리에스터 단섬유,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변압기, 세탁기 등 4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이 모두 철강 제품군에 대한 것일 정도로 미국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철강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 오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 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 선, 강철 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2015년 11월 기준 내식강, 용접강관,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4건에 대한 조사에 모두 포함된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은 높은 편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철강업계가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신청행위 자체는 절차상 적법한 권리 행사임)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8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4년 7월 11일 미국 상무부(DOC)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 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2을 기준 으로 덤핑율을 산정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시에는 우리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3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율이 산정되었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을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부 해야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유정용 강관 사안은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상황이며, 2015년 7월 1일 한미 양국간 패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절차가 진행중이다. 2_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3_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시에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인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9 유정용 강관 분쟁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세탁기 관련 분쟁이 있다. 세탁기 사건의 경우 미국이 표적덤핑4 조사에서 제로잉5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WTO 분쟁패널은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 기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 왔다. 그러나 세탁기 사건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 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함으로써 분쟁이 개시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해도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전해지며 2016년 3월 경 패널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상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12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월풀(Whirlpool)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상계관세 미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156건) 상계관세를 부과한(86건) 나라 이다. 2위인 EU의 조사개시 건수(74건)와 부과건수(35건)와 비교해도 4_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5_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산출되게 된다. 10 미국은 모두 2배가 넘을 정도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은 18 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고 7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9월 현재 미국으로부터 세로절단후판, 세탁기, 스테인 리스냉연강판코일 등 3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또한 내식강, 열연강판,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내식강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2015년 11월 6일 한국산 내식강에 대해 0.69%~1.37%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냉연강판에 대해서 2015년 12월 15일 제품의 최종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허용수준인 1% 이하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6 2016년 4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에서도 보조금의 비율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인 것으로 판정되면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철강업계의 조사 신청에 따라 미국 조사당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 지만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미미한 것이어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최근의 것만 해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 이다.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라는 이유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도 상당하다는 사실은 미국 철강업계가 상계관세조사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통관 과도한 안보검사에 따른 통관절차 지연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나라의 對미 6_ 보조금액이 제품의 최종가격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종결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11 수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국내 업체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과거 AMF(Advanced Manifest Service), 현재는 ‘10+2 Rule’로 불리는 수입자 안보신고(Importer Security Filling, ISF)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한 통관절차를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수입자 안보신고(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NII(VACIS)7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상 4∼5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400∼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세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검사 장치의 운영업자가 세관과 협의한 비용요율표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 된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런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적 으로 완전개방검사(Full Scanning)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5∼7 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완전개방 검사 후 다시 적입할 때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책임소재 입증이 불분명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미 한-미 컨테이너안전협정(CSI)에 따른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재검사 하는 등 과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관 집하장 설치 및 검사인원 부족 등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7_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VACIS) : 미국의 수입물품 검사 운영 방식 중 하나로, 항만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면서 검사하는 유형임. 12 EU EU는 2014년 기준 전세계 GDP의 23.5%인 18.5조 달러를 차지(IMF 통계)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443억 달러와 519억 달러이며, 대EU 상품 무역수지는 7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77억 달러), 승용차(46억 달러), 자동차부품(38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69.5억 달러), 의약품(20.5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17.3억 달러) 등이다. 한 ‧ 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EU 재정위기가 유로존으로 확산되면서 1,000억 달러 내외의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대EU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4년 양측 간 상품교역액은 1,1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62~2015년 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EU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국가8로,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투자(FDI) 중에서 EU의 투자가 차지 하는 비중은 32.5%(80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2011년 50.3억 달러(전체 FDI 중 36.8%)에서 2012년에는 27.1억 달러(16.7%)로 급감하였으나, 2013년에는 48.0억 달러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4년에는 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 EU 해외투자(ODI)는 1968~2015년 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539억 달러이다. 8_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함. 무역장벽 보고서 13 한 ‧ EU FTA는 2009년 7월 타결되고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이후 만 4년 5개월 간 잠정 적용되었으나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까지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V·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준 EU의 최근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TV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술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WTO 통보 등 절차를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TV 크기와 정비례한 방식의 현행 전력소비 기준을 TV 화면이 커질수록 더 큰 폭으로 축소하는 방식의 전력소비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85인치 TV의 경우 2017년에는 전력 소비기준이 현행 기준의 37%, 2019년에는 26%, 2021년에는 14%로 낮아지게 되어 고화질·대형 TV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개정된 규제기준을 충족 하기 위해서는 고화질 구현을 위한 최첨단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여 제품 생산이 어렵게 된다. 같은 스크린 크기의 Full-HD TV와 비교할 때, UHD TV의 경우 픽셀 비율이 4배 높아 소비전력기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최신 UHD TV 15개 모델 중 10개 모델이 허용 소비전력을 초과하게 된다. 현재 85인치 미만 TV는 해외 경쟁업체들도 생산하고 있으나, 85인치 이상 TV는 우리 기업만 생산하고 있다. 14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 9월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상품 무역위원회 개최와 EU측과의 정부간 양자협의 개최 시 대형 TV에 대한 소비전력기준의 완화 및 UHD TV에 대한 별도 기준 수립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EU측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3단계 전력 소비 요구사항의 완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우리측은 2017년과 2019년에 시행되는 1단계 및 2단계 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면서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픔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은 2005년부터 25개 회원국에 의해 국내규정에 반영되어 시행 되었으며, EU는 2012년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안)(WEEE Directive 2012/19/EC)을 마련, 2014년 12월부터 이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02년 법안에서는 개인당 연간 최소 4kg 중량의 폐기물 회수율 산정 방식이었으나, 2009년 개정안은 2016년까지 EU 전체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최소 85%를 재활용할 것을 명시하되, 폐기물 회수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7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국가별로 연간 총 시장출시 품목의 총량기준 45% 감축 및 개인별 최소 4kg 씩 감축방식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는 동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05년 이후 출시제품에 대해서는 관련제품의 생산자 및 유통 업자에게 제품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무료로 동 제품의 무역장벽 보고서 15 폐기물의 수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9 한편, EU는 2003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및 PBB, PBDE 등 방염재 같은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RoHS Directive 2002/95/EC)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2013년 1월 EU는 동 지침의 그간 시행효과의 점검을 통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안) (RoHS Directive 2011/65/EU)을 시행 중이다. 동 개정지침은 기존 EEE 10가지 제품군에서 제외되었던 의료장비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가 포함되었고 10개 제품군 외 전기·전자제품도 포함되었다. 동 지침의 규제 대상자는 최종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 부품 및 중간 조립업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전자제품 관련 EU의 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은 EU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의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EU환경규제 관련 R&D 지원 등 관련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28개 EU 회원국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9_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참고 https://www.compass.or.kr/know.do?pageNum=1&subNum=1&command=view&idx=6F9B8A 6A-7841-48DF-BDA1-20F225D5DA31 (2016.1.14 방문) 16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U는 2008년에 2012년부터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항공부분에 탄 소배출거래제도(ET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거센 반대10에 부딪혀 1년간 ETS 도입을 유예한 바 있다. 2013년 10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선의 EU 역내(EEA) 항공 배출량을 포함하는 ETS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국제항공에서의 탄소배출감축 계획 안을 마련 중임을 고려하여 EU-ETS 시행을 잠정 연기하되, ICAO의 항공탄소감축 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독자적으로 역내 국제항공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탄소세 부과를 강행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 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다만, 2016년 ICAO 총회에서 글로벌시장기반조치(MBM) 계획 마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EU는 2017년부터 EU 역내 관련 국제 항공사에 대한 ETS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타국 항공사에 관련된 ETS 시행시 타국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제38차 ICAO 총회 기후변화 결의안(’13.10)에 상충되는 조치이며, 또한 탄소배출 감축과 감축목표 미달성시 탄소세 납부 등 우리나라 국제 항공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10_ 2012.11월 EU의 ETS 도입을 시도할 당시 인도, 미국, 중국 등의 심한 반대가 있었다. 당시 인도는 인도영공을 폐쇄한다며 반박하였고,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항공기 55대의 주문을 동결함. 무역장벽 보고서 17 우려되는 바, 앞으로 동 제도 시행에 대해 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Directive 94/62/EC」은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서,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부속서Ⅰ)를 담고 있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 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은 2004년 2월 「Directive 2004/12/EC」으로 개정되었는데, 중량 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국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를 강화하였다.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 (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하고,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 하도록 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 및 포장재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 (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계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 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연, 2025년 말까지 40개/연)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2014년 10월 18 부터,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플라스틱 봉투에 부담금을 부과(소매점 에서 유상제공)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위는 2015년 말까지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의 사용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제안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강력한 감축대책이 예상된다. 동 지침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은함유제품 관리 강화 EU는 치과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 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 연간 약 3,000톤을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년 현재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2008)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9 한편 국제적으로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수은협약(미나마타 협약)이 2013년 10월 채택되었으며, EU 집행위는 2016년 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수은협약이 EU 비준 등을 통해 2016년 발효될 경우, 원자재 수은의 교역이 제한되고 2020년 이후에는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은첨가제품의 제조, 수출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수은 배출량 저감 및 친환경적 수은폐기물의 회수·폐기가 의무화된다. EU는 동 협약의 발효와 함께 더욱 강화된 수은제품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산업계 에서도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조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EU 집행위는 2014년 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GO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제품에 대해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첫 사례이다. EU 철강업계는 2014년 6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제품을 반덤핑 으로 EU 집행위에 제소하였다. 2015년 5월 발표된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산업피해가 인정되어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말 확정, 공고된 최종 판정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 (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20 따라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도 취소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에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EU는 최근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8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는 2002년 8월 처음 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결과 반 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의 동 제품에 대한 15년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도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로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국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및 글로벌 철강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EU, 미국 등 철강 수입규모가 큰 주요국 들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수입제한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민관 공동 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타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 EU 집행위는 2014년 3월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에 대한 EU 통상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관련 EU 규정이 입법 과정 중에 있다. 동 법안은 분쟁지역 또는 위험지역의 무장단체들이 주석(tin), 탄탈륨 (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등 광물의 채굴 및 교역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당초 제안은 무역장벽 보고서 21 분쟁광물의 최초 제련단계부터 광물의 원산지에 해를 끼치지 않은 깨끗한 (clean) 광물임을 자발적 자기인증제(self-certification)를 통해 인증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련·정제소의 목록을 발간하여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수입업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 법안의 입법 과정 중에 유럽의회는 자기 인증제를 의무화하도록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동 규제는 다소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이며, 휴대폰, 세탁기, 냉장고 등 동 광물들을 사용하는 가전제품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재정 보고서 발간에 대한 지침 EU는 2014년 9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할 목적으로, 연간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회계 보고시 비재정 보고서(non- financial statement) 발간을 의무화하는 ‘대기업의 비재정·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신 지침(Directive on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Companies and Groups)’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대기업은 재정 보고서 외에 환경·사회· 고용 문제 등과 관련, 기업체의 활동·입장 및 사회적 영향 관련 내용을 담은 비재정 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동 지침이 채택됨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입법 절차를 거쳐서 2017 회계연도 중 동 의무 적용이 개시될 예정이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년 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EU 회원국 중 2015년 10월 기준 덴마크, 헝가리, 스페인, 크로아티아가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회원국도 2016년 내에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22 이상의 비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5년 10월 현재 92개국이 서명, 68개국이 비준하였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해 원산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 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무역장벽 보고서 23 일본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상품 무역은 수출액 327억 달러, 수입액 537억 달러, 무역수지는 215억 달러 적자이며,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 있어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인 제3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20.1%), 철강판(6.6%), 무선통신기기(6.2%), 반도체(5.9%)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8%), 철강판(6.2%), 플라스틱 제품(5.3%), 기초유분(4.9%) 등으로 자본재‧ 중간재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상품 무역수지는 2010년 사상 최대 규모인 361억 달러 적자를 기록 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 ‧ 일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유치된 IFDI(1962~2014년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38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약 16%를 차지(미국에 이어 제2대 투자국)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OFDI(1968~2014년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61.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1.6% 규모로, 대부분 한-일간 무역, IT서비스, 해운여행 등 비제조업 관련 업종이며, 최근 SW업종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 일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가 선언되고 제6차 협상까지 이루어 졌으나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 ‧ 중 ‧ 일 FTA,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24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對한국 쿼터(김) ②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 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나누어진다. 대한국 국별 쿼터 대상 수산물 9개 품목(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으로서 △수요자 할당, △상사 할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이 있다. 일본은 전체금액 및 세부 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쿼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일본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7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관련, 2001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1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2015년 5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2015년 5월 반덤핑조사가 개시 되었는데 한국산 수산화칼륨뿐만 아니라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일본 칼리전해공업회가 2015년 2월 반덤핑 조사 신청을 하였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 무역장벽 보고서 25 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 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 중국산은 4.2%로 한국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12월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2016년 상반기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는 국가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 모든 조달과정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국공급자들은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또한 일본은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급자가 일본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언어, 정보 습득,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26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어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독특한 조달관행은 일본의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수립 ‧ 공고 일본은 2015년 3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생식용 피조개 및 키조개,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대합·바지락 등 쌍각류 조개 및 그 가공품, 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적색/청색 고추 및 그 가공품, 들깨 및 그 가공품 등 12개 품목이다. 2015년에 새로 추가된 주요 사항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동 가공식품 등의 성분규격 위반상황 등을 고려한 가공식품 성분규격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의 결과에 기초하여 수입자에 대해 제조자 등에게 위생관리 체제를 철저하게 지도하게 하며, 「수입가공식품의 자주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수출국에서의 자주적인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약검사 관련,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경우,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계속 운영하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적 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7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일본 검역당국은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으로 일본내에 광범위하게 분포 되어 있는 병해충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병해충은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하여, 발견되어도 별도 검역 조치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1998년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53종을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2015년 10월 현재까지 40여종을 인정 하였지만 13종은 아직 미지정한 상태이다.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으로 수출 장벽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청 및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제조되는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원료 원산지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주원료(원재료 중량이 50%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2개 식품군과 장어가공품, 가쯔오부시, 농산물 절임, 야채냉동식품 등이다. 식품 안전 인증기준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까지 식품 안전 인증 강화를 위해 보다 강화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도도부현) GAP, 민간단체 GAP, 농협 GAP 등 다양한 GAP 인증제도를 운용중이나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28 국내보급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금번에 새롭게 개선되는 부분은 ISO 공업규격을 심사하는 ‘일본 적합성인정 협회’가 실시기관을 감사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시간을 2배로 늘리며, 농학부 학위 이상 소지자만이 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농림수산성의 발표는 일본 내 생산되는 농식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인증 강화이므로 엄밀히는 한국 기업과는 무관하나, 인증기준의 강화는 일본 소비시장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HACCP, FSSC22000 등 인증취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 식품관련 인증 및 위생에 대한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기타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경영사항 심사시 평가가산점 인정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건설업법에 따르면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허가 업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 합계 3천만 엔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있어서도 감리기술자 강습 수강자에 대한 가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강습은 불인정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29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활어 운반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 운반차는 일본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어운반 차량 등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활어운반 차량 일시운행 승인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본 내 근거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건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안건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널 입항 7일 전후로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 선사의 자유로운 터미널 이용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30 중국 중국은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상품 무역액에서 23.6%를 차지 (수출 26%, 수입 20.7%)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중국 상품 수출액은 1,262억 달러, 수입액은 830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1~9월 대중국 상품 무역에서도 수출이 1,021억 달러, 수입이 66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는 2005~2008년 동안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이었 으나, 2008년부터는 다시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대중 수출은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20.3%), 평판디스플레이(16.2%), 무선통신기기(5.7%)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12.4%), 무선통신기기(9.5%), 컴퓨터 (5.9%)이고, 섬유류(7.0%)와 농림수산물(4.6%)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양국간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962~2014년 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9.8억 달러)로 EU(34.9%), 미국(24.1%), 일본(15.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 임대업(28.3%)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운송기기(12.6%), 비즈니스 서비스 (12.4%), 화공(10.1%), 전기전자(8.8%), 도소매(8.3%) 등도 주요 투자 업종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OFDI는 1968~2015년 9월까지 누적액(실투자금액 기준)이 509.4억 달러이며,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미국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는 제조업(특히 전기전자, 운송기기, 화학, 금속 등)에 78.6%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유통(5.5%),금융․ 보험(5.1%), 부동산 ․ 임대(3.1%)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31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 으며,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FTA, RCEP 등의 지역무역협정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45개 분야 539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제도이다. 그러나 수입에 필요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규상 검열기준 30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과정 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는 한 달 내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지방정부에 하달 되는 데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통관 자의적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부당 징수 중국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 및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HDMI 모니터11와 관련하여 WCO 11_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모니터는 컴퓨터신호와 영상신호를 모두 재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로, 이에 대해 각국마다 “컴퓨터용” 또는 “기타용”으로 분류하면서 품목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함. 우리 관세청은 2010년 11월부터 이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여 왔음. 32 (세계관세기구)는 2014년 9월 제54차 HS위원회에서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 이에 따라 기존에 ‘기타용’으로 분류한 국가는 컴퓨터용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 중국 당국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12 중국은 ‘컴퓨터용 모니터’에 대해서는 ITA품목으로 0%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기타용 모니터’에 대해서는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HDMI 모니터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료과세(5%)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흑양파즙 품목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야채주스로 분류하였으나, 이후 음료로 품목 분류를 변경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형 무한궤도차량의 부분품인 무한궤도에 대하여 자전거 체인과 동일한 HS코드로 품목을 분류하기도 한다. 각 지방 해관(세관)에서도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이 자의적으로 집행 되고 있다. 게다가 동일한 해관 내에서도 담당자마다 HS코드 분류가 상이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담당자가 바뀔 경우 세율이 높은 새로운 HS코드가 적용되는 등 관세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여러 업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중국수출시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분류에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중국 세관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는 통관기간을 길게 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전 고지가 없거나 규정과 어긋난 검사, 과도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행정처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정부의 사전고지가 미흡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12_ WCO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나, 미반영시 WCO에 명확한 사유와 함께 보고 절차가 필히 이루어져야 함. 무역장벽 보고서 33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례로 한 업체는 규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설비를 수입 하였는데 사전 검역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업체는 로비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면세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규정상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8년이 지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를 소급하여 검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세관별로 중복검사를 실시하는 등 잦은 환경검사와 과태료 부과, 중국 내 경쟁기업에 비해 높은 환경기준 적용 등으로 국내 업체들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물품 재수입시 부당한 관세 부과 중국내 보세공장 운영시 완성품을 수출한 후 고객의 계약취소로 해당 물품을 다시 중국 내로 들여오는 경우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어 재수입되는 경우는 1)고객사의 계약 취소, 2) 물품이 불량일 경우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중국에서는 2)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1)의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13 이에 따라 수출 후 계약취소로 인해 재수입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 부당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과도한 통관절차 및 비용 발생 중국의 물류·통관에서의 낙후된 경쟁력은 한국의 對중국 전자상거래 13_ 한국의 경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구매자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도 하자발생, 불량 등으로 반송된 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34 (온라인주문)를 통한 수출확대에 있어 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 으로 전자상거래는 항공운송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 경우 물류비가 매우 비싸고 통관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높은 운송비로 인한 문제는 중국소비자들의 수요 증대에 큰 걸림돌인데, 중국으로 항공소포 발송 시 기본요금 기준으로 건당 50∼120 RMB가 소요된다. 또한, 정상통관을 위해 필요한 복잡한 수입허가 및 인증 등의 절차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화장품 수입허가 신청은 품목당 6개월∼1년 기간 동안 약 6,000 ∼20,000 RMB,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년 간 약 20∼30만 RMB가 소요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의 항공운송 대신 해상간이 통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면 해운을 통해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양국의 무역원활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샘플 통관 애로 중국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 인증을 위한 샘플 통관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샘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량 발송이 대부분인 샘플 통관의 경우 해관에 명확한 업무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아 들어오는 샘플의 정식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서류 통과만 짧게는 2주, 길게는 두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 현지기업은 통관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를 겪지 않다보니 결과적으로 로컬 경쟁사의 先 시장 진입이 발생한다.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 통관 절차의 신속 ․ 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된 세관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화장품, 식품 등 전반에 걸친 샘플통관상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무역장벽 보고서 35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우리나라는 중국내 총 28개 검사기관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수입 통관 시 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중국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한국 수출 업체의 중국 수출 시 통관시간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중국에 식품 수출시 통관시간 장기간 소요로 유통점 납품시 유통기한의 1/2∼2/3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외시험·검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동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삼 통관 2012년 중국은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하던 인공 재배된 5년 이하의 인삼을 신자원식품(식품 원료)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5년근 이하 인삼은 규정 변경 후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일부 세관에서는 신자원식품 통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인삼의 신자원 식품 분류 이후 대중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던 많은 인삼 관련 업체들 중 실제로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04년에 제정·시행한 수입 중약재에 대한 품질검사기준 중 우리 나라 홍삼에 대한 품질기준인 ‘고려홍삼질량표준’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과도하게 적용하여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수출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홍삼질량표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협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36 무역구제조치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 세계 에서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반덤핑 조치도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이 부과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중국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다. 미국과 비교하여 중국은 조사가 개시되면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미국보다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0 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폴리실리콘과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이 모두 석유화학제품일 정도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으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으로는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비스 페놀 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폴리우레탄 등이 있다. 중국은 201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폴리염화 비닐, 방향성전기강판,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디프산과 테레프탈산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다. 페놀에 대해 부과 되어 오던 반덤핑 관세는 재심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2015년 1월 30일 반덤핑관세부과가 종료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37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정교해진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다수의 WTO 분쟁사건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조금 철강산업 보조금 중국은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증치세(부가가치세 17%)를 부과한 후 이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시 차등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철강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 제도 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2003년 시행)과 「입찰법」 (2000년 시행)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한편,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2012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조달법의 실시조례는 2014년 2월에 제정 ‧ 공포되어 시행중이다. 조달기관 또한 중앙 ‧ 지방 차원의 조달집중기구, 조달대행기구 등으로 다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조달 절차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중앙정부의 집중구매목록을 제외하고는 각 조달센터, 조달대행기관, 지정 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응찰시한이 WTO GPA에는 원칙적으로 조달 공고일로부터 38 40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20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규와 실제 이행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제10조에서는 정부조달 시 자국산 구매의무를 명시14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법규 및 정책에 ‘Buy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여하한의 국제 규범에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강제인증제도(CCC)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인증 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 ‧ 유통 ‧ 판매가 가능하다. 14_ 중국 정부조달법(政府采購法) 제10조에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무역장벽 보고서 39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CCC 인증 대상 품목은 2003년에 132개였으나 2006년에 일부 자동차부품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완구제품이, 2008년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이 포함되어 2014년 12월 현재 20개 분야 158개 품목 으로 증가하였다.15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는 총 6단계16로 진행되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제품포장 및 라벨 기준 변경 중국의 잦은 라벨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를 미처 준수하지 못한 국내 업체의 제품이 라벨 확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업종에 걸쳐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 문제가 각 지역 출입국검험검역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일례로, 상해 상검국의 외부포장 및 라벨 규정이17 청도에서는 통용되지 15_ 2012년 12월에 발표된 CCC 인증 대상품목은 ①전선케이블(4종), ②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기장치(6종), ③저압전기장치(9종), ④소형 전동기(1종), ⑤전동공구(16종), ⑥용접기 (15종), ⑦가정용 기기(18종), ⑧음향 영상설비(방송용 및 실외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등은 제외)(12종), ⑨정보기술 장비(11종), ⑩조명장비(2종), ⑪차량 및 안전제품(16종), ⑫차량 타이어(3종), ⑬안전유리(3종), ⑭농기계(2종), ⑮전자통신 단말기(9종), ⑯소방제품(7종), ⑰안전 기술 예방설비(5종), ⑱무선인터넷설비(1종), ⑲인테리어용 제품(3종), ⑳완구류 제품(6종) 등임. 16_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시료 채취검사, ⑥평가 순임. 17_ 통관 전 중국 세관의 제품심사로, 샘플(0.5kg×2개)을 보내야 하며, 통상 2∼3개월의 시간과 3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40 않으며, 심지어 청도 내에서도 항만에 따라 비안절차가 다르다. 청도 상검국의 경우 외부포장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업무 진행이 느린 반면 (1-3개월 소요), 같은 시의 황도 상검국에서는 스티커 형태 라벨18을 인정, 규격에 맞게 사전 등록하여 수입 후 제품에 부착하고 통관을 보다 수월히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약, 비누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어 라벨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어 물류· 운송비용, 재고비용 등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 IT 제품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정보제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B, PBDE) 등 6가지 독성 화학물질의 포함 여부에 따라 포함된 물질명 등을 제품 라벨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중국이 곧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인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에 대해 2015년 5월 18일부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적용 대상을 이전의 ‘전자정보제품’에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독성화학물질 목록 지정 제도 중국 환경보호부는 162개 화학품을 수출입제한유해화학목록으로 지정 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환경등기증(유효기간 2년)과 방행단(放行單)(유효 기간 6개월) 제출 시에만 물품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 환경등기증은 유해화학목록 제품에 대해 품목당 필요서류와 1만 달러를 환경보호부에 납부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중국 수입상은 수출계약서 별로 방행단(放行單) 이라는 수입허가서를 추가로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방행단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의 환경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 18_ 중국에서는 ‘11년 6월 이후 스티커 형식의 라벨링이 금지됨. 무역장벽 보고서 41 등기증 발급 및 비용 소요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주로 수입상이 부담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수출 완제품에 비의도적인 미량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불순물 최대 허용기준19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순물 미량 검출시 법규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TBT 위원회 미통보로 인한 TBT 협정 제2조의 위반 가능성과 중국제품과의 차별로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EU의 REACH 제도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가 명시적 으로 법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약품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발급하는 수입 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의 수입의약품등록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의 인정기준이 없어, 수입의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의무적 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5개월, CFDA 심사평가에 9개월 이상이 소요20된다. 또한 자료의 모든 내용은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동 자료의 준비에만 4-5개월이 소요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 원자료(raw data), 생산기록서 등은 영어자료로 19_ EU-REACH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을 0.1%까지 허용, 우리나라 화평법도 불순물 최대허용치 명시 20_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학의약품 신약의 경우 심사 대기기간이 11∼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42 제출 가능하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약의 경우, 임상 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제품에 따라 상이) 되며, 한국에서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단, 중국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는 임상 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 진행하며, 수입제품의 제품기준 (specification)이 중국 내 기 등록제품에 비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 CFDA는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임상약 샘플 수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마다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의약품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품질검사 없이 통과하고,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입고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중국 해관 통관 시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 의료기기는 CFD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CFDA는 수입허가 시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2014년 6월 1일 시행) 제 2장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기 요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CFDA는 2, 3등급 의료기기 중 임상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 면제 대상 으로는 ①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이 안정 하며 시중 동류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비 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 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동류 제품의 임상시험 혹은 임상데이터의 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역장벽 보고서 43 아울러 CFDA는 의료기기 허가 시 자국 내 CFDA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며,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불인정하고 있어 중복 시험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정 이원화 중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중국식품감독관리총국 (CFDA)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내 생산되는 화장품과는 다소 상 이한 규정으로서 수입 화장품 규정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로 나타났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화장품행정허가심사에 약 2개월, CFDA 행 정접수센터에서 접수 및 발급에만 약 1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CFDA에서 행정심사 역시 약 20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된다. 단, 이는 제출한 서류가 완벽할 경우의 소요시간이며, 실제로 서류 보완, 제출 서류 구비 등 기타 문제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 내 생산된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사후 등록제에서 제품출시 전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나, 제품처방과 제품판매포장만을 등록하는 등 여전히 수입 화장품 규정과는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 기간 및 검사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허가 제도의 국내 수입 규정 이원화가 WTO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수입할 때도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은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CFDA와의 MOU 체결을 통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44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생 안전성 검사기간이 일반화장품의 경우 2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3-6개월이며, 위생허가증 발급도 8개월이 소요된다. 화장품의 제품 주기가 짧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비용 역시 일반 화장품의 경우 개당 4-8천 위안,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개당 1-3.5만 위안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와 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위생허가증의 경우 매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증서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중국 당국은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 하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 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화장품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적시 출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CFDA와의 MOU 체결을 통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리튬이온전지 안전 국가표준 중국은 2013년 12월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표준 제정을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중국 무역장벽 보고서 45 안전기준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이 국제표준(IEC 62133)과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표준에 없는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전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인해 중국 수출만을 위한 별도의 리튬이온전지 개발 및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등과 공조하여 중국에 대해 WTO TBT 협정 제2.4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응중이다. 한편, 중국은 동 표준이 CCC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시험소에 제출하는 승인원에 대해 충전, 방전 조건 등 표기요구사항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나 영어 작성도 가능하며, 배터리 패키지 라벨 요구사항은 번체자가 아닌 간체자만 허용된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중국 식품표준의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국내(식품 공전)의 미생물 규격과 상이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젓갈을 수산 조미품으로 분류하여 일반세균 (8,000/g 이하)과 대장균군(30MPN/100g 이하)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젓갈은 비가열 제품으로서 원료 유래의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존재하여 수산 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조미김을 조류제품 으로 분류하고 일반세균(30,000/g 이하)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미김도 원료 및 제조가공 특성상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워 조류제품의 위생규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중국이 적용하고 있는 비가열 제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는 바, 원료 및 제조·가공 특성을 고려한 규격 설정이 요구된다. 46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 (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신청 시 CFDA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 평가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21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 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성분구성'이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 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은 전세계 지재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정부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15년)”을 수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 제도개선과 과학 기술 업무 진흥, 지재권 보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21_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 시, 반드시 CFDA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번호를 취득 후, ‘보건식품 수입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무역장벽 보고서 47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바,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412건)이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였으며, 2014년에도 발명특허 출원 928,177건, 상표 출원 2,285,358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 전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민사사건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들어 증가율은 다소 정체되었지만, 1년간 88,583건이 접수되는 등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지재권 출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재권 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미국 USTR은 중국을 7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2013년 8월 중국 상표법을 4차 개정 (2014년 5월 1일 시행),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 전문 법원을 설립, 또한 지재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중국 특허법과 저작권법 또한 현재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바,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 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지방정부의 지방 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재권 침해 현실이 단시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8 서비스·투자 장벽 자동차 투자기업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 및 이행의무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Negative Lis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 에게 설립전 ‧ 설립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5년 3월 10일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완성차를 여전히 투 자제한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투자자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을 투자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외국기업은 중국 내에 2개 이하의 동종(승합차류, 상용차류, 오토바이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지만 중국측 합자파트너와 손잡고 중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기업을 합병할 경우 2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외에도 중국은 자동차 완성차를 제조하는 합자기업에게 공장신설시 신에너지차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며, R&D 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할 뿐만 아니라 R&D 인력의 중국인 의무 고용(5% 이상) 요건을 부과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수입관리방법 제21조에 따라 자동차 완성차 제조 기업에 대해 수입부품의 가격이 60% 이상을 차지하거나 완성차 특징을 가진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완성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 자동차 산업의 변동 사항은 신에너지자동차 분야로, 신에너지자동차 부품 제조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장려 목록에 포함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49 석유화학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에틸렌과 PVC 제조업을 제한업종으로 분류함에 따라 기투자자의 위험이 증대되고 신규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연간 생산 능력 80만톤 이상 규모의 에틸렌 생산을 중국측 대주주 요건을 두어 장려업종으로 분류하였고, 연간 80만톤 이하 규모의 에틸렌 생산과 카바이드 PVC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틸렌 후가공제품 생산’과 ‘아세틸렌법 폴리염화비닐(PVC)’이 제한업종에 포함되었다. 동 목록에서는 일정규모 이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중국 국가 발전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 따르면 80만 톤 이하 규모의 에틸렌 설비 신증설이 제한된다.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Negative Lis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설립 전 ․ 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서비스 분야 중 로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법 자문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로펌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설립인허가 및 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로펌 설립 시에는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 50 된다. 등록절차는 대표처 설립 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한국인 변호사 2명이 주재해야 하며, 개설 후 3년 경과 이후 타지역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로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가 부과된다. 해외 로펌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수익에 대하여 먼저 세금(이익의 25%) 부과 후, 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다시 세금 (세후 순 이익의 10%)을 부과한다. 이외 관광업에서 외자독자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금지되었고, 중국 도․ 소매 시장에서 외자 소매기업의 담배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유통업에서 외국인이 특정상품 판매 시 중국내 점포를 30개 이상 소유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중 제약제품,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목화, 농업용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판매하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소매기업의 경우 해외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적용시킨다. 금융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설립 및 영업을 규제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회사는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 진출 시 사무소, 합자회사 (지분 49% 이하)로 제한하고, 독자설립은 불가능하다. 합자증권사도 설립 초기 중국에서 브로커 업무를 제한한다. 다만 영업 2년 경과 후 신청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은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문업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인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하다. 선물업의 경우 외국인의 중국 선물회사 일부 지분 참여는 가능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장벽 보고서 51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중국정보통신법령에 의해 외국인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정보통신법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통신망), 쇼핑몰 등의 부가가치전신 업무에서 외국인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부가가치전신업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 또한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중국공업정보부(공신부)로부터 ICP (Internet Content Provider)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하나 ICP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 외상투자기업은 현실적으로 취득이 어렵다. 뉴스사이트,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장소,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등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투자 금지목록에 포함되었다. 케이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기본 서비스의 경우 49%, 부가가치 서비스의 경우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높은 최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서도 외국기업은 배제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게임시장은 중국의 외상투자금지목록 중 인터넷 문화경영 금지 항목에 해당되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22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23 발급시 내외국인간 차별이 22_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안전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외상투자전신 기업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한다. 23_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종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 52 존재한다. 출판시장의 경우 저작권문제 발생 시 외국기업의 권리 주장이 어렵다. 각 성(省)내 핵심적인 출판사(국영)를 통해 소속된 성(省)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국내 불법복제나 저작권 문제 발생 시에도 동 권역 위반으로 외국 기업의 권리주장이 어렵다. 또한 중국내 10개 내외의 출판사만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중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영화의 경우 연간 수입가능건수 및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DVD 출판에 대한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쿼터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제작 포함 2∼4편까지만 극장개봉이 가능하다. 영화 검열 제도로 인해 표현 수위의 한계 및 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약 16%, 타국에서 중국으로 송금 할 때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방송의 경우 해외영화 및 드라마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22시) 편성이 금지된다.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프로그램은 당일 방송 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수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전송할 경우, 중국 광전총국의 ‘드라마 발행 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방송용 해외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 적인 프로그램 판권 판매 등 뿐 아니라 공동제작, 기획,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이브 공연의 경우 공연개최 승인 절차와 보안서비스가 불투명하며, 음악에서는 해외음악 수입규제가 존재 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음악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내에서는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법문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입쿼터로 작용한다. 무역장벽 보고서 53 인도네시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상품 무역은 한 ․ 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약 2.1배 증가하여 2011년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 으나,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4년 11월 기준 대인도네시아 상품 수출입은 각각 106억 달러와 1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경유, 휘발유, 편직물, 열연/냉연강판 및 합성고무 등으로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저조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0.3%에 불과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증유, 천연고무 등이며 해당 품목은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호주 등에 이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 중 9위(수출입은행, 2014년 6월, 신고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70~80년대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에서 90 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의 대거 진출로 투자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금융 및 M&A, 유통분야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22억 달러였으나 2014년에는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로 인해 1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간에는 2007년 한․ ASEAN FTA가 발효(상품협정)24되었 으며, 2015년 현재 한 ․ 인도네시아 CEPA(2012년 3월 협상 개시), RCEP(2012년 5월 협상 개시) 등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4_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및 9월에 발효됨. 54 수입규제 전자제품(핸드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는 핸드폰, 핸드헬드/테블릿 PC25의 불법수입 근절을 위해 수입업자는 무역부(Ministry of Trade)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 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26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수입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약 52개의 품목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입 허가는 수입 업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IP(Producer Importer)나 IT(Registered Importer)의 등록이 필요하며,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완제품 판매로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명(Import Verification) 실사 후에 IP/IT 구분 및 등록이 가능하다. IP 유효기간은 1년이며, IT 유효기간은 무역부 규정 종료기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다. 25_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 26_ 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조치에 따라 최소 22일 소요 예상됨. 무역장벽 보고서 55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API- 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 한다.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rnal Importir)규정은 2012년 5월 처음 발표되었으며(무역부 장관령 No.27/2012), 2012년 9월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 관계27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여타군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용 수입자 (API-P)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자동 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는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27_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 56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수입권고(Horticulture Product Import Recommendation, 'RIPH') 인증서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RIPH 인증서와 수입자지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 허가/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입라이선스 강화 및 수입주류 수량제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이며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지정한 항구28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입 주류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150%로 적용되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수입 수량 제한을 하고 있으나, 지정 주류 수입자로 등록을 하면 무역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 수량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통관 선적전 검사로 인한 통관 지연 인도네시아는 국내법인 무역부장관령 No.19/2008, No.05/2005에 따라 일부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지정된 검사기관(PT Surveyor Indonesia 또는 Sucofindo)에 의한 선적전 물품 확인(pre- 28_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 가능 무역장벽 보고서 57 shipment verification)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은 설탕, 쌀, 소금, 광학디스크(공CD 포함) 및 CD생산장치, 섬유, 오존소모 제품, 칼라프린터·복사기, 비위험 및 독성 물질, 중고재, 철강, 일부 전자 제품, 기성복, 장난감, 신발, 식품·음료, 세라믹, 판유리, 타이어, 진주, 원예농산물 등이 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과 관련해서는 섬유류 및 식품류 등 7개 수입 상품군(유제품, Nitro Cellulose, 쌀, 소금, Pre Cursor, 설탕, 광학디스크)이 인도네시아의 선적전 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선적전 검사는 관세 포탈을 위한 부정 수입이나 밀수 등 비정상적·불법적인 수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WTO 선적전검사 협정상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전 검사의 본래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통관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과 지정된 선적전 검사기관에 의한 운영상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 원예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농업부 장관령, No.42/ Permatan/OT.140/6/2012),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 항구 → 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29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인정협정(Country Recogni- tion Agreement, CRA) 체결국에 대해 자카르타 항구(딴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RA 획득국가는 인니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29_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 가능 항구는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따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 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따 항구)로 제한하며, 통관 검사는 종전 무 작위 ‧ 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로 강화되었고, 쌀, 사과, 김, 미역 등에 대해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쿼터를 책정하고 있다. 58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니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니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니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 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니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 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니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및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 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절차적 투명성 역시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이와 같이 인도네 시아 정부조달시장은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59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가표준(SNI)인증 의무 품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하고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2014년 상반기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품목의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해당 인증 품목은 ①SNI 인증 신청 - ②LSPro의 서류 심사 - ③기술 심사 - ④패널 최종 검사 - ⑤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SNI 발급에는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단,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인도 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 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015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SNI 강제취득품목을 약 60여 개 가량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는 라면, 비스킷, 우유 파우더 등 식료품과 플라스틱 패키징, 세제, 가스난로, 가정용 세라믹 등도 포함 되어 있다. 이처럼 SNI 강제인증 품목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인니 수출 비관세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인증을 위해 과도한 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라벨 강제규정 법령 실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라벨 강제규정(62/M-DAG/PER/12/2009)’ 관련 법령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 60 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 되어야 하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 (총46개 대분류) ②건설 자재(총9개 대분류) ③자동차 부품 등(총24개 대분류) ④기타 제품(총24개 대분류) 등 이상 4개 군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5년 기준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품목은 151개이다.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 (Direc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4월 전자제품, 통신기기, IT 기기, 자동차 부품 등에 인도네시아로 된 제품라벨 및 포장에 영구 부착하는 라벨링 제도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했다. 동 규제는 스티커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각인, 인쇄, 접착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제품 개발 기간 및 비용 증가 등 기업에 부담이 되었으며 시행유예 기간이 없어 업체 들의 대응이 어려웠던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는 WTO TBT 위원회에 특정 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여 6개월간의 시행유예 성과를 거두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나친 수입검역 강화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해 한국 교민이 주로 사는 자카 르타와 먼 항구인 수라바야 항구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며 수입검역을 강화하여(무작위 샘플 검사 → 모든 컨테이너 검사) 품질 저하 및 통관 소요 시간 연장을 초래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61 인도네시아는 국가인정협정(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을 통해 수입국의 식품안전 시스템이 자국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절차를 거쳐, 합의된 농산물에 대해 검역 절차를 간소화 또는 면제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에서 가까운 딴중프리옥 항구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또한 수출경쟁력이 있는 우리의 과실류 및 버섯류 제품에 대한 CRA 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비스·투자 장벽 은행·보험 서비스업 규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한 단일 주체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지분 40%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을 받는 단일 주체는 비단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연인 이나 인도네시아 회사도 포함된다.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합작 투자(조인트 벤처) 또는 지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해야만 한다. 다만 민간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이 49%까지인데, 이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3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은행이 신규 규정을 채택하면서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14년 9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 현지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아야 한다. 투자제한규정(Investment Negative List)으로 인한 투자 제한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목적 하에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4년 투자 62 제한 규정(대통령령 No.39/2014)이 적용되고 있다. 2014년 4월에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PP No.39/2014)는 크게 투자제한 업종,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으로 구분되며, 동 목록에는 투자제한 업종 7개 산업, 18개 업종, 20개 항목과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 16개 산업, 216개 업종, 500여 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투자제한 업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불가하며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허용조건 10개 중 업종별 해당 조건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허용 조건(Persyaratan)은 네거티브 리스트 원문 업종별 목록표상 ‘a’부터 ‘j’까지 총 10개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대상 업종은 일반적으로 허용 조건 ‘c’에 해당되며 최대 지분 보유 한도가 함께 명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g, h, j 조건도 상황에 따라 외국인이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2014년 개정판 네거티브 리스트 중 가장 주목할 내용은 발전, 환경, 운송, 의료 분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발전 분야의 경우 자국 내 전력개발을 위한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발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다.30 환경 분야에서는 비위험 물질 폐기물 처리업의 외자지분을 95%까지 허용한 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운송 분야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외자지분은 과거 49%만 허용되었으나 신규 개정판에서는 PPP형태인 경우 최대 95%까지 허용하고 있고, multi mode transport(국내외 포워딩 등)에 대해서는 30_ PP No.39/2014에 따르면 발전 규모나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 제한이 완화 또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①발전용량 100 MW 이상의 경우 기존과 같이 95%로 유지하되 PPP일 경우 100% 외국지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②과거 1~10MW 급 발전은 생산공정의 일부 협업만 외국 투자가에 허용하고 지분 확보는 불허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외자지분 한도를 49%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단, 1MW 이하는 여전히 불허하고 내국인에게만 허용). ③전력 설비 가설 분야는 과거 95%까지 외자지분을 허용하였으나 2014년 개정판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④송배전 분야에서는 과거 외자지분을 95%만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PPP일 경우 100%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무역장벽 보고서 63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병원서비스의 경우 아시아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자유화 확대의 일환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투자자에 대해 각급 병원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였다. 한편, 금번 개정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된 주요 내용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농업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용작물 업종은 과거 면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25헥타르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할 경우로 적용 기준을 강화 원예 포도, 열대과일, 귤, 사과, 석류, 베리류, 약재, 버섯, 화초 작물류 씨앗(업), 재배업, 프로세싱, 실험실(연구업), 원예 관광업 및 원예작물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최대 30% 허용 규정을 신설 축산 2014년 개정판에서는 125마리 초과 양돈업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인에 허용하는 항목을 신설(2010년 리스트에서는 125마리 이하의 경우 내국인에만 허용하도록 규정) 어업 육상에서 12마일 이상의 거리를 두고 총톤수 100톤 이상 어선을 사용하는 조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되었으나 2014년 개정판부터는 특별 허가 취득시 외국 투자 기업도 가능하도록 변경 오일&가스 오일,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탐색, 개발, 운영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제한은 확대된 반면 지열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는 확대 ○ 과거 제한 규벙이 없었던 오일가스 분야 설비건설 관련 육상 오일가스 업스트림 (upstream) 생산설비,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 육상 저장 및 판매시설의 설치는 내국인(기업)에만 허용하고 Platform은 75%, Spherical tanks는 49%, 해상 (Offshore) 파이프라인은 49%로 외자지분 한도를 설정) 64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자원 탐사 서비스에 외자투자지분 한도 설정(오일가스 49%, 지열 95% 등) ○ 육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과거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외국인 투자 불가로 변경되었으며 해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75%로 축소하였고 지열 분야는 90%에서 95%로 확대 ○ 유전, 가스전의 Q&M, 엔지니어링, 기술검사 등은 외자지분 95%에서 국내 기업 한정으로 변경 상거래 자국 내 중소상공인 보호와 도매(유통) 등 서민경제와 관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다수 신설 ○ 도매(유통), 창고업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 33%로 외자지분 한도를 신설하고, 냉장 보관업은 수마트라, 자바, 발리에 투자할 경우에만 외자지분 33%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깔리만탄, 술라웨시, 누사뚱가라, 말루꾸, 빠루아에 투자할 경우 67% 까지 허용 ○ 슈퍼마켓/미니마켓, 백화점 외의 소매업, 게임·장난감,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인터넷 또는 우편을 사용한 소매업, 식음료 소매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대중 의견조사 및 시장조사는 금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원칙적으로는 내국인 에게만 허용하되,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는 51%까지 외자지분 한도를 허용 ○ 복사, 제본, 사무지원 서비스, Alternative trading(BKPM에서 추후 상세 정의 추가 발표 예정) 등은 내국인만 가능하고 선물(Future) 교역은 외자지분 95%까지 허용 관광·창조경제 지방정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텔급 숙박업소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최대 49%, 현지 중소기업과 합작한 경우 51%까지 허용하되 자바, 발리지역은 최대 70% 까지 인정 ○ 골프장 투자는 자바, 발리 지역이 70%, 그 외 지역은 100%로 지분 한도를 인정하고, 아울러 동영상을 포함한 광고시장도 아세안(ASEAN) 투자자에 한해 51%까지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로 인정 통신·정보 유·무선·위성통신은 65%로 외자지분을 확대한 반면 데이터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중계서비스는 각각 95%, 65%에서 49%로 지분 한도는 축소하였으며, 통신탑은 여 전히 외국인투자를 불허 무역장벽 보고서 65 ○ 2010년 인도네시아 투자 Negative List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을 농업·임업·문화관광·통신정보·금융 등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외국인·외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 ※ 예를들어 지역사회 방속ㅇ국(라디오, TV), 전화/인터넷 키오스크 및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전용 업종,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사, 사설 방송국(LBS) 및 청약제 방송국(LPB)의 경우 100% 국내 자본으로 제한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통신망 서비스(49%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31, 멀티미디어/인터넷 서비스 제공(ISP)(49%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32, 메일 서비스(49%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 통신기 검사업(95%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 등 31_ 세부적으로 고정망은 49%, 폐쇄 고정망은 65%, 핸드폰 네트워크는 65%까지 지분 허용 32_ 세부적으로 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95%,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49%, 인터넷 연결 서비스(NAP)는 65%, 기타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49%까지 지분 허용 66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한 이후 양국간 상품 무역이 1992년 4.9억 달러에서 2014년 303.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한 ‧ 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간의 상품 무역은 약 4.2배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224억 달러와 8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44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40.6%), 기계류 (14.5%), 섬유류(12.2%), 철강금속제품(11.7%), 화학공업제품(11.6%)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섬유류(34.5%), 전자전기제품(20.8%), 농림 수산물(18.2%), 생활용품(10.3%) 등이다.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는 매우 미미33한 반면, 베트남은 1968년~2015년 6월 누계 기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대 OFDI 대상국 이다. 1968~2015년 6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OFDI 누적액은 실투자 금액 기준으로 119억 달러(전체 OFDI에서 4.1%를 차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7.3%)과 광업(16.9%)이며,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 ‧ 임대(7.9%), 건설업(3.7%)에 대한 투자가 많이 시행되었다. 한국과 베트남간에는 한-ASEAN FTA 및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현재 양국은 RCEP 협상에 참여 하고 있다. 33_ 1962~2015년 6월 누적치(신고금액 기준)가 1,512만 달러에 불과함. 무역장벽 보고서 67 수출통제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모래 30%, 암석 ․ 석재류 17%, 철광석 40%, 동광석 40%, 천연고무 라텍스 1%, 쇠가죽 10%, 원목 10%, 보석류 15% 등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국산업에 원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부 광공업 생산품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특히 ① 석탄, 우라늄, 토리늄은 지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② 탐사권의 경우 총 탐사비용의 50% 이상의 자기 출자비율이 요구되며, 탐사 기간 연장 시 기존 허가 받은 탐사지역의 30%를 정부에 반납해야 되며, ③ 채광권의 경우 연간 전체 채광량은 원석을 기준으로 3,000㎥를 초과할 수 없고, 채광권 취득 후 12개월 내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서가 회수되며, ④ 모든 광산개발 사업자는 베트남 환경보호법에 근거, 채광 사업 중 또는 종료 후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며, 기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근거, 의무적으로 환경보호 기금을 마련해야하는 등 베트남은 2012년 2월부터 광물의 수출, 탐사, 개발, 가공, 사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10년 11월(60/2010/QH12)과 2012년 3월(15/2012/ ND-CP) 공표한 새로운 광산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종 광물의 채광면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① 석탄은 국가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탐사 및 채광면허를 발급하며, ② 금은 금맥일 경우에 한해 허가가 고려 되며 세부 가공공정, 신기술 사용, 환경오염 방지를 전제로 해야 하는 등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68 수입규제 자동차 수입허가제 현재 베트남은 외국산 자동차(HS 8703, 9인승 이하 차량)의 수입에 있어 반드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에 의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인딜러들은 베트남 정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과거에 베트남에 자동차를 수입했던 딜러들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자동차 생산기업의 딜러인증 관련서류 획득 절차가 매우 어려워, 동 제도가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수입 승용차나 트럭 등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왔으며, 이미 체결한 FTA에서 자동차를 모든 관세양허 및 철폐 계획에서 제외시키거나 민감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완성 자동차 수입을 규제해 오고 있다. 한-베 FTA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는 포함되어 있지만, 완성 자동차는 3,000cc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수입 금지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제품 베트남은 2013년 11월에 발표된 자국 법령(Decree 187/2013/ND-CP)을 통해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총기류, 산업용 전구물질, 산업용 폭발물 및 폭발물 전구 화학물질 등이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사전 수입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의 경우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자동수입허가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015년 6월에 발표된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CT)에 따라 무역장벽 보고서 69 일부 철강제품(72류와 73류)에 한해서만 자동 수입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동 수입허가제 시행으로 수입 허가신청과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사전 수입허가제는 여전히 한국의 대베트남 철강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고기계 수입 관연 신(新)시행령 현황 2013년 8월 베트남 정부는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총리 명의의 행정명령(Directive No.17/CT-TTg)을 시행하여 품질 미달인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품질의 기계 설비를 수출하는 한국, 일본, EU,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4년 7월 1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시행규칙(Circular No. 20/2014/TT-BKHCN)을 제정하여 기계 설비 수입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5년 8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시행규칙의 개정은 중국산 중고 기계를 주로 수입하는 베트남 국영기업 및 일반기업들의 낙후된 기계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고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및 일반기업의 중고기계 수입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여 국영기업들에 대한 수입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통관 HS 코드 세부분류 비일관성으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의 수입의 시 베트남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코드 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70 불구하고 베트남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거나 담당세관이나 직원에 따라 다른 HS코드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재 약 3,0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원부자재 수입이 필요한 바, HS 코드의 비 분류로 인해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복잡하고 낙후된 통관절차 및 부정부패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 통관 절차와 관련된 결정서(Nos. 509/QD-BTC, 510/QD-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였으나,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제기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으로는 ∆세관 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납부의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으로 대응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와 법규가 미비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또한 ∆세관 또는 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 ∆ 만연한 부정부패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2013년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통관 지연을 야기한다. 둘째, 다양한 부서 및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로 인해 통관이 더욱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각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없어 절차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셋째, 무역장벽 보고서 71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 등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 입장에서 갖추지 못하였다.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수출입관리실 및 산업무역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관리소 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 ‧ ASEAN FTA 규정에서 원산지 발급 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관은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직인색깔, 포장 단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직인이 파란색인 경우가 많으나, 베트남은 대부분 빨간색 도장을 사용하여 세관원에 따라서 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이 거부되기도 한다. 또한 인보이스상의 포장단위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포장단위가 상이한 경우 총 수량이 동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 가능성, 관세부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의 제기 및 시정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조달 건설 입찰에서 차별적 관행 베트남 정부조달 시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정부조달시 오직 자국산 물품이 조건에 맞지 않거나, 자국 내에 72 물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만 국체입찰을 시행한다.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 예산 프로젝트는 입찰이 관례이며, 원칙적으로는 베트남 국내외 기업 모두 입찰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베트남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독입찰 보다는 현지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 구매에 있어 원산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찰 관련 정보제공의 경우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이루어지거나 최초 입찰 공고 공개 시점부터 입찰시점까지의 시일이 상당히 짧아 사전에 입찰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입찰 참여가 어렵다. 경쟁정책 베트남 내 사업 기반이 없는 외국인의 직거래 금지 베트남은 자국 법령(Decree 90/2007/ND-CP)과 시행규칙(Circular 28/2012/TT-BCT)을 통해 외국인의 베트남 상품 수출 및 해외 수입품의 베트남 내 유통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베트남에 사업 기반이 없는 외국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베트남 상품을 구매하거나 자신이 해외 에서 수입한 상품을 베트남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규에 따라 수출입 사업자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상품 거래가 불가능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사업자 등록, 수출권, 유통권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베트남인 중간상인을 통해서만 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는 자금과 경쟁력이 없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오히려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외국기업,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무역장벽 보고서 73 무역상 기술장벽(TBT) 화장품 제품 등록 절차 중저가 화장품의 경우 고객의 요구와 최신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 수개월 에서 1년 단위로 계속 신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제품 등록에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34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각국 식약청에 개별 등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판매 제품을 해외시장에 얼마나 빨리 출시하느냐가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등록이 지연될 경우 국내에서는 단종된 모델을 해외로 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베트남 내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모조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화장품 제품 수입 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 제품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제품등록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업체·개인의 사업등록 인증서 사본, 제품 생산자 혹은 소유주의 위임장 원본 혹은 공증사본, 제조자 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시험성적서, 성분분석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화장품 제품 등록증 번호를 베트남 관세청에 제출해야 최종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한편, 베트남 세관은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국민에게 잠재 수요가 높은 고가의 화장품 등 고가제품에 대한 통관 규정 강화와 세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4_ 여타 국가에서는 통상적인 등록기간이 1개월 내외인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등록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74 서비스·투자 장벽 증액투자 시 기존 투자인센티브의 까다로운 적용조건 베트남 법인세 관련 규정(No. 32/2013/QH 2013)에 따르면 고정자산 증가(장비신설), 전체생산량 증가 등을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할 경우 에만 기존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는 ①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고정자산이 최소 200억 베트남동에 이르는 경우(낙후된 지역 제외), ②추가 고정자산(기계/장비)의 비율이 기존 고정자산 비율의 최소 20%에 이르는 경우, ③전체 생산량이 최소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투자자는 사업확장이 상기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법인세 관련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다.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 중이다. 기존 베트남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허가신청서(Investment Certificate, IC)만 획득하여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신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투자법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등록허가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기업등록허가(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로 분리하여, 두 번의 허가를 취득해야만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지분 51% 이상인 기업은 프로 젝트 등록 허가와 기업 등록허가를 모두 확보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 51% 미만의 기업은 국내기업으로 간주되어 기업등록허가(ERC)만 있으면 된다. 이는 기존 투자허가서(IC)의 경우 발급되었더라도 기업이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등록허가서 발급 후 기업 등록 허가를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기업등록허가서는 한국의 사업등록 허가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75 하이테크 인증기업 제도 유명무실화 베트남은 하이테크 인증 기업 제도에 대해 정부의정서 및 시행령35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산업수준 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기업들이 하이 테크 분야에 투자할시 인센티브 지원 약속을 골자로 한다. 우대사항 으로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 수입 발생 연도로부터 연속적으로 최초 4년간 면세(이후 9년간 감세 50%), 부가가치세는 기술개발 및 과학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국내생산 불가 기계설비에 대해 세율 0% 적용, 수입세는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부품에 대한 면세 조치 등이다. 그러나 실제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하이테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 및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간도 최초 법인 설립 후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반 기업이 하이테크 인증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초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베트남 또는 외국 투자기업을 합쳐 약 20여 개 사 만이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그 중 한국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4459개사 중 5개사 정도만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초과근무 수당 산정을 위한 기본임금 계산법 변경에 따른 부담가중 베트남 정부는 임금관련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LDTBXH36)에 따라 초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대해 다시 정의를 내렸으며, 이때의 기준 임금은 ‘실제 지급 임금’ 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조(기본급 최소화+수당)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 역시, 기본급이 아니라 실제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등 과거보다 실제 교용비용은 15∼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5_ 하이테크 개발 우대 제품에 대한 안내 및 시행령, 투자기업 하이테크 사업분야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절차 안내 시행령 36_ 2015년 8월 8일 이후 시행됨. 76 베트남의 외국영화 배급 차별 및 투자허가서 발급 지연 1986년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베트남 영화산업에도 민간 진출이 이루어지며 시장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영화시장은 여전히 국영기업의 점유율이 높으며, 이념문제로 인한 검열과불규칙적인 정부 간섭이 영화산업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흥행성 있는 한국 영화의 개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 BCC (Business Corporation Contract) 계약서를 근거로 베트남 내 투자허가서(IC)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정 발급기간은 15일이나 실제 45~60일 정도가 소요되어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송금이 되지 않아 제작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의 방송 프로그램 규제 베트남은 별도의 방송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행정명령, 언론법 등 다양한 규정에 의하여 규제가 실시된다. 방송 프로그램은 공산당 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오락물에도 정치적 정보 및 높은 수준의 예술과 교육이 담겨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이 자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하며 외국 프로그램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류 방송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나 지속적인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정책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작권 보호 미흡 최근 베트남 정부는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재권 시행령을 2015년 4월 15일 공표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수준은 점차 높아질 무역장벽 보고서 77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현지 소비자들은 불법이라는 인식없이 온· 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복제 CD 판매부터 불법 다운로드까지 광범위하게 애용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많은 콘텐츠가 현지에서 무료로 범람하고 있는데, 이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는 반면, 우리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관계자(유통업자·가수·음반 회사 등)와 저작권 및 수익금, 현지 유통망,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 케이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맞는 시스템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위조품 만연 베트남 위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협회(VATAP, Viet Nam Association for Anti-Counterfeiting and Trademark Protection)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위조품 생산 및 유통 방식은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는 화장품, 맥주, 청량음료, 주류, 과자류 등 건강과 직결되는 식음료부터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휘발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상품분야의 위조품이 광범위하게 제작돼 유통되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 안경시장은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베트남 국내 에서 거래되는 안경의 80% 정도가 위조품으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호치민시 시장관리국의 불시점검 결과, 많은 안경매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일본 및 한국 제품처럼 포장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위조품이 장악하고 있는 안경시장에서 제품보증서 첨부 등으로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산 위조품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78 말레이시아 한 ‧ 말레이시아 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양국간 상품 무역액은 186.8억 달러로 전년대비 5%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75.8억 달러와 111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35.2억 달러 적자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12.8%), 반도체(10.3%), 평판 디스플레이(7.8%), 동제품(5%), 철강판(4.7%)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28.8%), 석유제품(13.8%), 반도체(10.9%)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1962~2015년 3분기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총 75.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유치액의 3%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의 대말레이시아 OFDI는 1968~2015년 3분기 누적액(실투자액) 기준 48.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1.6%를 차지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에는 한 ‧ ASEAN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2015년 현재 RCEP 협상을 추진중이다. 수출통제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37 37_ 관세법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 2013에 의거함. 무역장벽 보고서 79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달러/ 톤이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4.5~8.5%까지의 수 출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신고 전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허가면허 (Import Permit License) 취득이 요구된다. 특히 품목의 범위가 광범 위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제한대상물품은 식품(food products), 중장비(heavy machineries), 복사기(photocopy machines), CD제조기 (compact disc makers), 마그네틱테이프(magnetic tapes), 철(iron steel) 등 총 33개 품목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이 동 수입허가 면허 발급이 필요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 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면허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어 국외소재 기업은 취득할 수 없고, 수입허가면허의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품목마다 달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수입허가 관련 사항은 말레이시아의 수입금지 관련 법38에 따라 MITI(국제통상산업부)가 관할한다. 또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38_ Customs Act 1967, Customs(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08 등 80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로 관련 서류는 MITI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39를 수입할 경우 AP(Approved Permit)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면허를 발급하는데, 특정 조건은 △기존의 완성차 수입을 위한 AP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반제품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클래식 자동차 및 고전 자동차 수입, △연구개발, 전시회, 자동차 경주대회 출전을 위한 수입 등의 조건을 말한다. 또한 AP는 연간 신규차량 등록대수의 10%선으로 제한되어 연간 5~6만대 정도가 허용 되고 있다. AP는 제1차 국가자동차정책(NAP)에서 철폐하기로 시한을 발표했으나, 2차 NAP에서 철폐기간을 연장(Open AP(중고차용) 2015년, Franchise AP 2020년)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제소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70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 49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총 3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부과 45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39_ HS 품목코드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 무역장벽 보고서 81 우리나라에게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12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 호주, 중국, EU,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에 이어 11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총 7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인도, 중국,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EU,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10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게 10위의 수입국이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원심)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했으나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철강제품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10월 현지 언론 과의 인터뷰에서 반덤핑조사 신청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말레 이시아산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더욱 약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 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 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말레이시아 철강업계들이 말레이 시아 당국에게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2015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3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원심을 기준으로 총 3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강철 선재, 전기도금 양철,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이다. 강철 선재에 대해서는 82 2013년 2월 20일, 전기도금 양철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6일, 폴리 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14일 각각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17일 조사가 개시되어 2015년 3월 11일 최종판정에서 14.91%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기업의 상품은 열연코일, 콘크리트 강화 철근, 냉연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열연코일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업체인 Megasteel사의 조사신청으로 2014년 6월 18일 조사가 개시되어 10월 17일 예비판정에서 3.15~29.37%의 덤핑률이 인정되었으나 2014년 12월 14일 최종판정에서 수입량이 미소하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 콘크리트 강화 철근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업체인 Ann Joo Steel사의 조사신청을 하여 2014년 9월 2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5년 1월 30일 미소마진과 산업피해 부정판정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었다. 냉연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업체인 Bahru Stainless사의 조사신청으로 2015년 4월 28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5년 9월 산업 피해 부정판정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었다. 긴급수입제한 말레이시아는 2011년, 2014년, 2015년에 각 1차례씩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에는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우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없이 조사가 2011년 8월 22일 종결되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재압연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83 2014년 8월 14일에는 열연 강판(Hot rolled steel plate)40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1년 257,591톤에서 2012년 292,238톤 으로 13% 증가했고 2013년에는 367,172톤으로 26% 증가했다. 말레 이시아 조사당국은 2015년 6월 30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2015년 7월 2일부터 1년간 17.4%의 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후 1년 간 13.9%, 그 이후인 2017년 7월 2일부터 1년 동안은 10.4%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열연강판 중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수출 하는 후판(두꺼운 강판)의 수출량은 2011년 47,596톤, 2012년 45,307톤, 2013년 70,965톤, 2014년 47,213톤이었다. 말레이시아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2017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후판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11일에도 2011년과 같은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41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2012년 69만4,305톤에서 2013년 80만7,647톤으로 16% 증가했고 2014년에는 89만8,023톤으로 11% 증가 했다.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는 앞서 이루어진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이 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4년 6월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5년 2월 최종판정에서 중국산과 인도네시아 산에 대해 2.49%~25.4%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은 미소물량으로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더 이전인 2011 년에도 열연 코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40_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임. 열연강판 제품은 가전 제품, 자동차, 선박 제조 등에 사용됨. 41_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36 000, 7208.37 000, 7208.38 000, 7208.39 200, 7208.39 900, 7225.30 000임. 84 말레이시아 내의 재압연사들의 반발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일련의 조사를 신청한 말레이시아 기업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보유한 Megasteel사이며, 연간 열연코일 3,200만톤과 냉연코일 1억4,500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 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말레 이시아 정부가 경제변혁프로그램(ETP)을 추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건설 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42과 불투명한 조달체계로 인해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인 바, 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러나 최근 타결된 42_ 말레이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 ∼10%의 특혜 세제를 부여함. 무역장벽 보고서 85 TPP에서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바,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말레이시아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진출장벽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공급 업체로 등록 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 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해져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 ‧ 무역업 면허 (WRT)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 요건(100만 링깃(약 3.2억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 면허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86 대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자동차 특별소비세 부과 내외국업체 차별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특소세(excise duty)를 부과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활동 비율에 따라 특소세를 환급해주고 있어 외국산 자동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는 외국산 자동차 가격이 말레이시아 자국 자동차 브랜드 (Proton, Perodua) 및 자국 내에서 조립된 자동차 대비 가격이 월등히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소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수입방식(CKD, CBU)43에 따라 60∼105%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야하는 높은 특소세는 현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 관련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수입산 부품을 꺼리게 되어 완성차 뿐 아니라 현지 자동차 공장으로의 부품 수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43_ CKD(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 CBU(Complete Business Unit): 완제품 무역장벽 보고서 87 인도 2014년 기준 한 ‧ 인도 상품 무역액은 180.5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입액은 각각 127.8억 달러와 52.7억 달러(총 상품 수출입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 1.2%)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75.1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은 중 화학공업품(43.62%), 화공품(10.59%), 철강제품(10.26%), 전기·전자 제품(9.93%), 기계류와 정밀기기(7.4%) 등이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5.7억 달러(전체 IFDI 중 0.4%)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OFDI는 1968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누적액(실투자액 기준)이 약 38억 달러 (전체 OFDI 중 1.4%)이고, 이 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83.6%이며, 그 외 유통(6.3%), 금융 ․ 보험(1.1%) 등이 주요 투자 업종이다. 한 ‧ 인도간 CEPA는 2010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2015년 현재 RCEP 협상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88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 세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자동차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야 한다(중고차량 1000~2500cc 전면 수입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수입가능, 모터사이클은 250cc 이상 수입가능하나 800cc를 초과할 수 없음).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던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통관 자의적인 통관 시스템 인도의 통관시스템은 현대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즉, 구매 자에게 수출을 하는 경우이건, 현지 상사에 대한 수출이건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 에이전트(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며,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도 행정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이 큰 편이며, 통관 역시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처리로 인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Invoice 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무역장벽 보고서 89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밖에도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불투명한 통관 행정절차 인도는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류상 단순 기재오류 등 작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며,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행정절차가 항상 불투명하다. 또한 세관 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항구 하역 설비의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 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행정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수출품에 대해 구매자가 구매거부 시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재반출이 가능한데, 구매자가 NOC 작성을 미루고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용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려 초과정박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인도에서는 주 경계 통과시 추가 판매세를 징수하는데, 이는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에 판매를 추진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며 업체의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공 화물 통관 지연 일반적으로 각종 기계류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미보유한 AS 부품에 대해서 수입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항공 운송을 90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도 각종 사유로 인해 항공 화물 통관이 지연된다.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거나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가 부가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허용된 72시간 이내에 통관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는 1995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나라이다. 무려 총 740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534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함으로써 2위국인 미국의 527건의 조사 개시 및 345건의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에 비해 그 격차가 상당하다. 사건의 수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사가 반덤핑 조치의 부과로 이어진 비율이 미국은 65% 수준인 반면, 인도는 72%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인도는 미국 이상으로 반덤핑 중심의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 하여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인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기업이 수출한 상품에 대해 총 56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총39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에게 우리나라는 비록 11대 수입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을 위한 상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스위스,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의 5번째 수입 상대국이다. 무역장벽 보고서 91 인도는 201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18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원심을 기준으로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은 아크릴단섬유,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고무, 가성소다-3, 폴리올(Flexible Slabstock Polyol)-2, 나일론필라멘트사, 탄산칼륨, 아세톤-2, 석유화학 첨가제(Rubber Chemicals), 인산, 600~1250㎜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PVC 수지(PVC paste Resin), 프탈산무수물(Phthalic Anhydride), 폭 600mm 이하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메틸렌 클로라이드, 질산나트륨, Cast Aluminium Alloy Wheels, 고순도테레프탈산(Purified Terephthalic Acid),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은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Cast Aluminium Alloy Wheels, 질산나트륨, USB flash drives, 고순도테레프탈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쓰리즈. 페놀, 2-에틸헥산올(2-Ethyl Hexanol), 카본 블랙(Carbon Black)이다. 이 중 카본 블랙에 대해서 인도의 반덤핑 조사당국이 2015년 11월 예비 판정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조사를 받던 우리 기업은 매년 카본블랙 수출량을 늘려왔으며 수출액은 지난 2011년 1300만 달러에서 2014년 3075만 달러(약 300억 원)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카본블랙은 타이어, 고무 등의 강도를 높이는 배합제나 프린터 잉크의 원료로 쓰이는 탄소 분말이다. 또한 600~1250㎜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서 인도의 반덤핑 조사 당국은 2015년 11월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 업체에는 5.39~13.44%의 덤핑마진이 부과됐으며 대만에는 15.93%, 미국에는 29.41%, 태국에는 4.58~5.39%, 남아공에는 92 12.34~36.91%의 마진이 산정됐다. EU에는 29.41~52.56%, 중국에는 57.39%의 고관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는 지난 2009년 이들 국가의 제품에 대해 덤핑혐의를 적용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이 조치가 지난 4월 만료됨에 따라 재심 조사를 개시하여 이와 같은 판정을 받았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나라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충분히 자세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투명성의 부족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긴급수입제한 인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역시 전 세계 에서 가장 많은 1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도는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며, 2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구연산나트륨, 포화지방알콜, 무용접강관, 디옥틸 프탈레이트이다. 구연산나트륨(Sodium Citrate)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6일 최종판정 에서 1년차 55%, 2년차 50%,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포화지방알콜(Fatty Alcohol)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9일 최종판정에서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6개월간) 12%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다. 무용접강관(Seamless Pipes, Tubes and Hollow Profiles of Iron or Non-alloy steel)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1일 최종판정에서 1년차 무역장벽 보고서 93 25%, 2년차 15%, 3년차(6개월간) 5%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디옥틸 프탈레이트(DOP,Dioctyl Phthalate)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6일 최종판정에서 1년차 15%, 2년차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인도로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품은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 연강판, 이상 2건이다.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non-alloy and other alloy steel with a width of 600mm or above)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가 2015년 9월 7일 개시되었다. 인도 조사당국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수입량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5%, 2015년부터 2014년까지는 13%가 증가하였다.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연강판(Hot-rolled flat sheets and plates of alloy of non-alloy steel having nominal thickness less than or equal to 150mm and nominal width of greater than or equal to 600mm)에 대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가 2015년 12월 7일 개시되었다. 특히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인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당국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0일 동안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긴급 수입제한조치(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2015년 9월 9일 중앙정부에 건의 하였다. 이후 잠정조치가 취해져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감소폭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히려 인도의 철강 수입량은 작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94 대한 이유는 인도 내 철광석, 석탄, 가스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이 수입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광석의 경우 인도의 적정가격은 1t에 15~20달러이나 실제 가격은 45~60달러 정도이고 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운송비를 더하면 인도 철강제품은 수입 철강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인도의 열연코일의 최종 판매 가격은 약 500달러인 반면, 중국산 열연코일의 판매가격은 관세를 더해도 43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코트라 뭄바이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철강업계가 열연강판에 이어 냉간 압연강제품에 대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냉간압연강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황을 파악 하며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타이어 인증제도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표준국(BI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 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규격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이외 에도 ISI 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표준국의 인증방침(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만 은행 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증마크 수수료, 해외 공장에 대한 은행보증료 제도 등이 부재하여 인도 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인도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무역장벽 보고서 95 절차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HS Code 4012.11.00-4012.20.20 까지에 해당하는 중고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뿐 아니라 제3국을 거쳐 수출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도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제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철회 및 인도 수출용 ISI 각인 타이어에만 부과해 줄 것과, 공장별 은행보증료(미화 1만달러)를 인도내 공장에도 부과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계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으로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도 측에 비용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일본, EU 등과 인증 수수료 문제에 대해 인도 측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등록 절차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은 2013년 4월부터 중앙약품표준통제국(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대인도 제품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 하여 재포장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96 각각 신청해야 하고 1회 등록시 약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3년 및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전자 및 IT제품 의무 등록 요건 인도는 ‘전자와 정보기술상품 명령, 2012 (Electronics and IT Goods Order, 2012)’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이는 모든 통보된 제품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인도 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안전 표준에 부합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규제는 IND/47로 통보되었던 인도 전기전자 및 IT 제품에 적용되는 BIS 의무등록제도이다. 인도는 2015년 9월 1일 발표된 BIS 의무등록제도 관련 시리즈 인증 가이드라인 개정 4본에 따라 2차 전지와 고정형 LED 전구에 한하여 시리즈 모델 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전지는 시리즈 당 최대 허용 모델 수가 20개이며, 고정형 LED 전구의 경우 50개로 제한적이다. 또한 2015년 10월 20일 기준 2차 전지(IS 16046) 시험이 가능한 현지 시험소는 총 5곳이며, UL India의 경우 2015년 8월 18일 자격정지된 후 아직까지 원상복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WTO TBT 정례회의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2차 전지 시험소로 지정된 곳 중 1곳의 자격 정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2차 전지 시험 및 인증에 큰 애로가 있음을 밝히고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였다. 인도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6개 품목(IT 기기용 파워 어탭터, 오디오/비디오용 파워 어댑터, UPS, LED 모듈, 2차 전지, 고정형 LED 전구 등)에 한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97 철강제품 2012년 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44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국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 업자를 통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 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어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15년 6월 17일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장강(long steel), 평강(flat steel) 등 일부 철강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2.5% 인상한데 이어, 불과 2달 뒤인 2015년 8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재인상한 상태이다. 서비스·투자 장벽 세금 관련 규제 인도는 법인세율, 소득세율,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금을 다 납부하면 수익을 내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 한편 인도 정부는 외국 44_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 98 기업이 자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인도에서 받고 있는 각종 지원(주택 임차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어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의 법인세율은 법인의 경우 31%~34% 수준이고 지사의 경우에는 41%~42% 수준이다. 이 밖에 소득세율은 대부분의 경우 30.9%이고 관세율은 약 26% 수준을 기록 하고 있다. 한편 높은 조세율 이외에도 복잡한 조세체계 및 납부방식, 세금 환급의 어려움, 불필요한 행정 처리, 빈번한 세법 및 관행 변경, 조세 당국의 고압적 자세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수출 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 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EHTPs) 및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s) 입주 기업, 100% 수출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 및 수출가공구역(EPZ) 입주 기업, 특별경제구역 (SEZ) 입주업체 등이다.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은행 서비스업 규제 2014년 11월 초 현재 43개의 외국계 은행이 310개 이상의 지점 설립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 중이며, 45개의 은행이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산업의 총자산 중 6%, 부외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1개, 50개, 42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무역장벽 보고서 99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 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 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 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델리, 뭄바이, 벨로르, 푸네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년 4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 2015년 하반기 구르가온에 추가적 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고 이다. 또한,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뉴델리 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외환은행은 2014년 3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인도중앙은행(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100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101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의 상품무역은 1992년 1.9억 달러로 시작하여 2011년 수교 이후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4년 25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상품 수출입 규모는 각각 101.2억 달러와 156.6억 달러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EU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루블화 가치를 비롯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해 대러 수출은 하락세,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러시아와의 무역수지 적자는 55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5년 상반기에는 기록적인 루블화 가치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의 연장으로 교역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러시아 경제 회복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러 수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칼라 TV,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이 중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은 2014년 말 기준 전체 수출의 37.6%를 차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알루 미늄 등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이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알루미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다. 양국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2015년 9월말 기준(누적액, 신고기준) 1.9억 달러로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2015년 9월말 기준 누적액이 22억 달러(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0.7%)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59.9%), 유통업 (9.7%), 농림어업(7.6%) 등이다. 102 수입 규제 의약품 수입규제 러시아는 외국 의약품 및 의료물질의 수입 시 우선적으로 러시아 보건부 산하의 ROSZDRAVNADZOR(연방 보건감독청)에 제품을 등록하고 등록 심사와 임상실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기간을 제외하고 210일 안에 등록심사가 결정되며, 서류 및 생산 공정 심사와 샘플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연방 보건감독청에 등록된 의약품만이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받은 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고 그 후 갱신 시 인증은 무한으로 유효하다. 수입에 앞서 제품 등록 시 러시아 기술표준 인증 (GOST-R)에 의거한 적합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허가는 신청 5일 이내에 발행되도록 되어 있다. 통관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러시아 관세법 체재 하에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관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중개인 요청 우선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으로 한 달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수많은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데,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100%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을 경우 통관이 안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세관은 수출자가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여 세관의 자체적인 기준가(guide line)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역장벽 보고서 103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HS코드 상 동일 제품이더라도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원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잦은 검사로 통관이 지연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를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 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하여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통관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 통관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러시아 관세법 155조에 따르면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직접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비일률적인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율적 해석 등으로 인해 반입을 지연 시키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판매용 물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575 조의 “3,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구매자에게 보내는 샘플에 대해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 104 냉장고 양허세율 위반 러시아는 냉장고 품목 7건45에 대해서는 WTO 가입 양허세율을 상회 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세46 적용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택세가 적용되는 5개 품목의 경우, WTO 양허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이 선택되어야 하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 업체들에게 러시아 수출시 부담인 동시에 러시아 시장 내에서 가격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 문제가 개선된다면 관련기업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 러시아는 2014년 7월 1일부로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를 발효 하였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속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Union)는 ‘경공업 제품의 안전에 대한 기술규제’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러시아는 СанПиН 2.4.7./ 1.1.1286-2003, 카자흐스탄은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요구 사항’, 벨라루스는 СТБ 1049-97에 해당된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자국 생산자들이 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식수(‘15.3월), 의약품 (’15.8월), 식품(‘15.11월), 기계장비(’15.12월) 등 각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5_ 8418.10-2001, 8418.10-8001, 8418.21-1000, 8418.21-5100, 8418.29-0000, 8418.40-2001, 8418.40-8001 46_ 종량세와 종가세를 동시에 결정하고, 그 중 높은(또는 낮은)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 무역장벽 보고서 105 CU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연합(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기계장비, 장난감, 화장품 등 약 66개 품목(세부규격 약 8천여 개)이 관세연합(CU) 인증 으로 통합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러나 이러한 단일 인증 도입에도 불구, 인증기관 난립(인증기관 948개, 시험대행기관 2,254개)으로 인한 부실 인증 서비스, 과도한 인증비용 지출 등 피해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 EEU 회원국별 인증기관 현황> 구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합계 인증기관 5 54 79 2 808 948 시험대행기관 13 298 254 27 1,662 2,254 자료: EEC 정부조달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보호와 자국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 엔지니어링 및 경공업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법령을 발표한 것에 이어 2015년에는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도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 106 메니아,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외국에서 생산된 건설용 차량 및 부품, 차량 등 총 42종에 대해 러시아 연방 및 지방정부의 조달 구매가 금지 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된 섬유류(6종), 의류(7종), 신발류(3중) 등도 정부조달 구매가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외국산 의료용 직물, 의료 장비, 각종 검사키트 등 총 45종, 소프트웨어 및 관련서비스 16종도 정부 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품목에 대한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어렵게 되어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표. E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산업통상부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9 외국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정통부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보고서 107 호주 한국의 대호주 상품 무역은 2011년 이후 수입이 점차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 규모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1월 양국간 무역 규모는 250억 달러이며, 대호주 수출입액은 각각 100.8억 달러와 149.5억 달러로 48.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36.93%)과 자동차(16.4%),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12.5%)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29.1%), 철광석(20.7%), 육류(7.3%) 및 원유(7.3%) 등 원자재와 농림수산물이다. 한 ‧ 호주 투자관계를 보면, 호주의 대한국 투자액은 2015년 12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24.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에서 1%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호주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은 비즈니스 서비스 (30.5%), 부동산‧ 임대(21.4%), 금융·보험(11.7%) 등 서비스업 중심이며, 제조업에서는 의약(9.6%), 운송기기(2%)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OFDI는 2015년 9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기준)이 17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4.1%를 차지하는데, 대호주 투자 중 79%가 광산업에서 시행된 것이며, 그 외 부동산 ‧ 임대(10.7%), 제조업 (3.8%) 등이 주요 투자 업종이다. 한‧ 호주 양국간 FTA는 2014년 4월 공식 서명되었고, 2014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그 외에 양국은 RCEP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2015년 10월 5일 타결된 TPP의 12개 회원국 중 하나이다.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이나 여타 수입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108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식품검역제도 호주는 해외로부터 질병 및 병충해 도입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검역규정을 갖추고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에 의거 하여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는 AQIS의 검역을 받도록 되어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된 경우 실제 검역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샘플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빠른 검역통과를 위해서는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표기된 라벨과 편리한 포장 상태가 요구된다. 호주정부는 2010년 한국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한국산 육가공 제품을 현재까지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등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식품이 Food Standard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의 수입기준에 부합 하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수입 통관의 취소, 지연 등으로 피해가 예상 되므로 식품 수출기업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우대조치 호주정부 조달 시장은 연간 약 40조원대로 추정되며, 해외구매도 약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매력이 큰 시장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나 무역장벽 보고서 109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 기업의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호주정부는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정부조달 시장을 현지 법인이 없는 해외 법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등 각 부처가 정한 사전요건47을 충족시켜야 하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의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 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에서 구매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제소 및 관세 부과 호주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289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 49개국 중에서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6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총 122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 부과 45개국 중에서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9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2015년 10월 현재 47_ 호주 연방부처들은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의거, 조달시장에 입찰하기 위한 사전 요건으로 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요건들을 만족한 기업들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110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총 18개국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주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3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총 19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여 인도,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호주 정부는 2015년 7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8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총 3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르면 호주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8개 품목은 열연 철강 구조물(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풍력 타워(wind tower),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아연 및 알루미늄도금 강판(zinc coated(galvanised) steel and aluminium zinc coated steel), 아연 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PVC 수지(polyvinyl chloride homopolymer resin),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구조물용 철강 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이다. 호주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3개 품목은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열연 구조물용 철강 파이프(hot rolled structural sections), 변압기(power transformers) 등으로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보다는 교역환경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반덤핑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 반덤핑 담당 조직을 관세청에서 분리 하여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무역장벽 보고서 111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를 타결하면서 상당부분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로 인해 호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의 경우 주요 제품들에 대해 호주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한․ 호주 FTA가 2014년 12월 발효되면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고 제외된 일부 품목도 5년 내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 철강 시장을 두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치열 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강재를 중심으로 반덤핑 조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112 브라질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 138억불(수출 89억불, 수입 49억불)로 우리나라는 40억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브라질간 교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 부진 에도 불구,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브라질 간 교역은 최근 3년 연속 하락 (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를 기록) 하면서 교역액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화 환율 급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집중 되어 있으며,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철광, 사료, 박류, 천연섬유원료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 공식 출범 및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199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 2014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무역장벽 보고서 113 누적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6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23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표 되는 브라질 정부의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투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규제 수입 허가 제도 1) 자동발급 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e) 브라질에서 수입신고 시 사전 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외의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수입자가 수입 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품목의 수입허가 자동발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생이나 환경 관련품 등 일부 제품은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목에 속하더라도 통관 전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허가 요망품목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천연 고무나 인조고무 외에도 유관기관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등이 있다. 2) 자동발급 불가 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e) 수업허가 자동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은 선적 전이나 수입신고 시 수입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인간 및 동식물에 위해하거나 환경파괴를 야기 시키는 품목, 수입 쿼터나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한 품목 114 또는 무기류 등이 이에 속한다.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열거 되어있으며, Drawback, BEFI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수입허가가 필요 하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 및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통상개 발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사전 허가 발급기관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두 종류의 허가증은 모두 90일 동안 유효하며 16개 기관을 통하여 SISCOMEX에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 60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통관 화물검사 통관 지연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반입품을 녹색(자동 통관), 황색(서류심사 필요), 적색(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회색(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으로 4가지 채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2012년 진행된 ‘Operacao Mare Vermelha’로 불리는 화물검사 강화 조치 정책부터 강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한 배경은 통관진행 과정에서 빈번 하게 발생하는 뇌물요구를 근절하고 브라질내로 반입되는 화물을 엄격이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반입품의 채널 배정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반입품에 대하여 48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채널 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는 180일까지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 ‘Operacao Mare Vermelha’는 공식적으로 2013년 초에 종료된 상태이지만, 다수의 업체들은 여전히 통관 지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으며, 브라질 연방세무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통관 규정을 발표하여 화물 검사를 강화하면서 업체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15 추후에도 정부차원의 통관강화 정책이 사전예고 없이 발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브라질의 통관 절차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는 공인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사는 업체로부터 변호사가 공증한 통관업무 위임장을 받아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제표준 불인정 국제 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 시 브라질 지적 재산권협의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 표준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브라질은 2009∼2013년 동안 782개의 표준과 359개의 기술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그 중 53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16 국립계량품질원(INMETRO)의 강제인증 국립계량품질원은 개발상공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이며, 인증 종류에 따라 OCS(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 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외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아직까지 INMETRO와 우리나라 간에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인증서 인정은 불가능하다. 강제인증은 제작·유통·사용 과정에서 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 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년 150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48 우리기업 제품도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브라질에는 제품군별로 수십여 가지의 법령이 존재하며 법령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므로 각 품목별 법령의 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48_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무역장벽 보고서 117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상업용이나 가정용과 관계 없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강제 규제된다.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 제도와 자기적합선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③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가 지정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한해 적용 되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하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법령 제371조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법령 제170조에 의해 규제된다. 특히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는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 (정부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 LED 램프 등이 있다. 유무선통신 인증 브라질은 「Resolution 242/20」에 따라 통신제품에 대해 반드시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인증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은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하며, 대리인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수행가능하다. 118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 서만 수행가능하다.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경쟁정책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브라질은 암염하층 개발 사업에 대해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비율을 규정 하고 있다. 자국산 부품의 의무사용 비율은 60∼90%이며 특히 브라질 내에서 물품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90%까지 자국산 품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 조선기업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브라질 시장 내 경쟁감소로 R&D 투자는 감소하고 가격은 증가하며, 자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은 떨어지는 등 브라질 조선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선박제조가 지연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유전개발의 지연으로 이어져 유전개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투자를 통해 자국산 부품 의무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지진출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는 사실상 브라질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공조 없이 외국 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무역장벽 보고서 119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 (MP,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 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기업 외에는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세운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분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120 환경 규제 환경오염방지법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 규제는 약한 편이다. 2004년 12월에 통과되어 2005년 1월 공포된 법률 (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브라질은 환경부 및 CETESB(환경부 산하 환경위생기술청)가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장벽 현지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현지직원 고용 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총합의 2/3를 브라질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나머지 1/3은 외국인 으로 고용해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명의 본사직원 (외국인) 파견 시 2/3에 해당하는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지만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21 노무관리의 어려움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운 점이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현지직원을 1명 고용하게 되면 급여 외에도 각종 사회보장제, 연금, 소득세, 상여금, 휴가비, 정기 급여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고 시에도 퇴직벌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하여 늘 소송에 걸릴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의 노동법은 노동자와 약자 위주로 제정되어 소송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 승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비용 (인지대 등)을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비용까지 내는 게 원칙이지만 브라질의 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혹여 패소할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부담이 없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노동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은 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 서비스업 규제 브라질은 남미 최대 보험시장으로 동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렸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 시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브라질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수의 브로커가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 (Direct Marketing 도입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122 캐나다 캐나다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 (EU) 등이다. 2014년 기준,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24위 수출대상국, 20위 수입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7대 수출 및 수입대상국으로서, 보다 높은 교역비중을 점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상품 수출입은 각각 49억 달러와 54억 달러에 달해, 약 5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43.9%), 휴대전화(6.4%), 자동차부품 (5.5%), 타이어(1.8%), 철강(1.7%) 등이다. 1962∼2014년간 누적(신고금액) 기준,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총 65.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FDI 유치금액의 2.7%를 차지한다. 2011년 이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주요 업종은 금융・보험(26.8%), 금속(18.7%), 부동산・임대(12.1%), 전기・전자(11.2%), 운송용 기계(5.0%) 등으로 제조업(49.2%)과 서비스업(50.7%)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연기금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우량기업 M&A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제 3국을 경유한 우회 투자로 인해 캐나다로부터의 FDI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캐나다 직접 투자는 2005년 이후 매년 1억 달러 이상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역대 최대인 41억 달러(신고금액 기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광업이 대캐나다 투자의 50%∼90%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제조업 투자비중은 10% 이하에 그치고 있다. 무역장벽 보고서 123 한 ‧ 캐나다 FTA는 2014년 9월 타결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었다. 통관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최근 수년간 농수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농수 산물 등에 대해서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 과실류에 대한 통관검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젓갈 등 어류 품목에 대한 통관불허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CFI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경우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실제 2012년 5월 CFIA는 한국산 냉동굴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입불허 조치가 결정되었는데, 이는 앞서 FDA가 해당 한국업체에게 적용한 수입불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캐나다 인증취득 제도 캐나다는 기계, 전자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부품, 소재 등에 광범위하게 표준인증(CSA)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도 통용되기는 하지만, 대다수 상품에 CS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124 CSA 인증은 민간기관(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이 발급하는 민간자율제도에 해당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에너지, 전자전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CSA 인증 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 법률에 의해 채택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유통 규정 관련 제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식품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무게,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기(Labelling)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인공색소 등의 포함 여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스, 장류 등 상대적으로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품의 특성상, 특수 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수입금지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캐나다는 1992년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에 최저 에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대상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에 따른 MEPS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반적 목적으로 사용 되는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의류건조기, 의류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전기 온수기, 형광등 등을 포함하여 총 154개 전기전자제품이 해당된다. 무역장벽 보고서 125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의무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 안전 강화 프로그램(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을 제정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HACCP은 식품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 및 권고되는 수단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캐나다는 육류, 가금류 및 어류에 대해서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이 없는 업체와의 상담은 무의미하다고 바이어들이 전할정도로 HACCP 인증이 캐나다 시장진출에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 날로 식품 안전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식품 교역에서의 HACCP 적용 요구는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식품 라벨링 및 수입기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 언어로 라벨링 표기를 해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장 단위인 Inner Box에는 성분표(Ingredients)와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성분표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재료 중 많이 포함된 순서대로 영어와 불어로 적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Egg, Milk, Mustard, Peanuts, Seafood, Sesame, Soy, Sulphites, Tree Nuts, Wheat 등)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리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종류별로 허용되는 첨가제가 다르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자황색소(gardenia yellow)등은 캐나다에서 금지되는 등 첨가제 기준이 국내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CFIA 홈페이지 (www.inspection.gc.ca) 126 에서 캐나다 식품수입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 육류나 유제품, 달걀 등의 수입은 불가능하는 등 식품 종류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이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식품 별로 수입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등 수출 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 수출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역구제 조치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이 반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산업피해 조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할 정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계의 피해를 합산(cross- 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 산정 시 다른 요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5년 현재 캐나다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는 총 8건 으로, 7건은 시행 중이고 1건은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가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 유압식 무역장벽 보고서 127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5년 1월 캐나다 국경 관리청(CBSA)은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해 13.3%∼4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3월에는 한국산을 비롯하여 9개국에서 수입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도 덤핑 판정을 내리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5년 9월 한국산 등 동제 관연결구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동제 관연결구 재조사는 일부 피제소 기업들의 캐나다 기업 피해가 과장되었다는 이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업의 증빙자료를 취합하고 조사하여 2016년 2월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덤핑 수입규제 강화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캐나다 산업 구조 상, 향후 반덤핑 조치를 통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소비와 기업투자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지출도 제한적이므로, 무역수지 흑자 유지가 캐나다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에 따라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압식 변압기 사례와 같이 절삭 공구, 강관 등 산업장비 등의 품목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5 외국의 통상환경 - 무역장벽 보고서 - ◈ 인 쇄 2015년 12월 ◈ 발 행 2015년 12월 ◈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나모기획 (044-998-6998) 무역장벽 보고서 무역장벽 보고서 2015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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