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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 2025-09-16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 - 66.2만건 신청…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급 - - 가전사 으뜸효율 대상 제품 매출 약 20% 증가…특히 렌탈제품 환급 급증 - - 중소·중견기업 수혜…제습기 16배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사 매출 6배 성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16일(화) 오후 2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가전·유통·렌탈 ...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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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6(17조간)에너지효율과,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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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9.16.(화) 11:00 < 9.17.(수) 조간 > 배포 2025. 9. 16.(화)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 - 66.2만건 신청…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급 - - 가전사 으뜸효율 대상 제품 매출 약 20% 증가…특히 렌탈제품 환급 급증 - - 중소·중견기업 수혜…제습기 16배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사 매출 6배 성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16일(화) 오후 2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가전·유통·렌탈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1달간의 사업실적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 이다. 지난 8월 13일부터 접수를 개시하였으며, ‘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 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품목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달간 882억원, 66.2만건의 신청건이 접수(9월 12일 기준)되어 환급 대상 예산의 35%가 소진되었으며, 8월 20일부터는 신청분에 대해 순차적 으로 환급이 진행되어 현재 407억원, 30.4만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되었 다.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2주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늘 간담회의 참석한 기업들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작 이후 그간의 매 출 실적을 공유하였다. 각 업체들로부터 환급대상 제품의 매출 증가를 확 인하였으며, 가전 A사의 경우 지난 7월 4일 이후 8월 말까지 환급 대상 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또한 김치냉장고 협력업체인 B 사의 경우 23% 매출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업체 C사의 경우는 584%의 매출이 성장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 최초로 도입한 렌탈 제품에 대한 환급을 통해 렌탈업체 D사는 전년대비 매출 92%, 판매량 137%가 증가하고, 특히 제습기의 경우 16배 의 판매 증가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업계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환급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으뜸효율 전용 데스크를 마련하고, 해당 매장에서 구 매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리신청을 시행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 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모델(배우 류 수영)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이달 말부터 각종 매체에 송출할 계획이며, 현장 방문·기획기사·SNS 챌린지·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다양한 방식의 전 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 체국과 농협의 지방 지점 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홍보 문구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역 케이블 TV 등을 통해서도 사업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연령· 지역별 편차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국민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톡 챗봇 활 용, 휴대폰 원격지원 등을 통해 신청·보완 등을 지원하고, 신청 과정 단순화를 위해 OCR 기능이 탑재된 전용 앱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및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 (네이버페이, OK캐쉬백, L포인트)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업이 시작된 이후, 당초 기대했던 내수회복, 에너지절약,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등 1석3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보통 여름철이 지나고 가전분 야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차 소비쿠폰 발급, 결혼 시즌 등의 호재를 활용하여 가전분야의 소비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와 홍보 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급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순으로 환급을 진행하며,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 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붙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기업 간담회 □ (목적)으뜸효율환급사업추진현황공유,참여기업의적극적홍보독려 □ (일시·장소) : ’25. 9. 16. (화) 14:00 /무역보험공사대회의실 □ 참석자 ㅇ (산업부)에너지정책관,에너지효율과장, (공공기관)에너지공단이사장 ㅇ (업계) 삼성, LG, 쿠팡, 롯데하이마트, 네이버, G마켓, 11번가, 코웨이·쿠쿠등 □ 논의 내용 ㅇ 그간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사업 전망 공유 ㅇ 주요민원사례등사업과정에서기업의협조필요사항요청 ㅇ 적극적 홍보 활동 협조 당부 □ 세부계획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2 (2’) ㆍ개회 및 인사 에너지공단 15:02~14:05 (3’) ㆍ모두발언 에너지정책관 14:05∼14:07 (2’) ㆍ에너지공단 이사장 인사 에너지공단 15:07~14:15 (8’) ㆍ사업 추진 현황 및 전망 에너지공단 14:15~14:20 (5’) ㆍ주요 민원 사례 및 협조 요청사항 14:20~15:15 (55’) ㆍ기업별 매출 현황, 홍보 계획 등 발표 기업별 발표 15:15~15:20 (5’) ㆍ마무리 발언 에너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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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6(17조간)에너지효율과,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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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9.16.(화) 11:00 < 9.17.(수) 조간 > 배포 2025. 9. 16.(화)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 - 66.2만건 신청…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급 - - 가전사 으뜸효율 대상 제품 매출 약 20% 증가…특히 렌탈제품 환급 급증 - - 중소·중견기업 수혜…제습기 16배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사 매출 6배 성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16일(화) 오후 2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가전·유통·렌탈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1달간의 사업실적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13일부터 접수를 개시하였으며, ‘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품목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달간 882억원, 66.2만건의 신청건이 접수(9월 12일 기준)되어 환급 대상 예산의 35%가 소진되었으며, 8월 20일부터는 신청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되어 현재 407억원, 30.4만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되었다.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2주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늘 간담회의 참석한 기업들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작 이후 그간의 매출 실적을 공유하였다. 각 업체들로부터 환급대상 제품의 매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가전 A사의 경우 지난 7월 4일 이후 8월 말까지 환급 대상 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또한 김치냉장고 협력업체인 B사의 경우 23% 매출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업체 C사의 경우는 584%의 매출이 성장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 최초로 도입한 렌탈 제품에 대한 환급을 통해 렌탈업체 D사는 전년대비 매출 92%, 판매량 137%가 증가하고, 특히 제습기의 경우 16배의 판매 증가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업계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환급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으뜸효율 전용 데스크를 마련하고, 해당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리신청을 시행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모델(배우 류수영)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이달 말부터 각종 매체에 송출할 계획이며, 현장 방문·기획기사·SNS 챌린지·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다양한 방식의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체국과 농협의 지방 지점 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홍보 문구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역 케이블 TV 등을 통해서도 사업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연령·지역별 편차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국민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톡 챗봇 활용, 휴대폰 원격지원 등을 통해 신청·보완 등을 지원하고, 신청 과정 단순화를 위해 OCR 기능이 탑재된 전용 앱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및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네이버페이, OK캐쉬백, L포인트)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업이 시작된 이후, 당초 기대했던 내수회복, 에너지절약,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등 1석3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보통 여름철이 지나고 가전분야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차 소비쿠폰 발급, 결혼 시즌 등의 호재를 활용하여 가전분야의 소비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급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순으로 환급을 진행하며,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붙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기업 간담회 □ (목적) 으뜸효율 환급사업 추진 현황 공유, 참여기업의 적극적 홍보 독려 □ (일시·장소) : ’25. 9. 16. (화) 14:0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장, (공공기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ㅇ (업계) 삼성, LG, 쿠팡, 롯데하이마트, 네이버, G마켓, 11번가, 코웨이·쿠쿠 등 □ 논의 내용 ㅇ 그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사업 전망 공유 ㅇ 주요 민원 사례 등 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협조 필요사항 요청 ㅇ 적극적 홍보 활동 협조 당부 □ 세부계획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2 (2’) ㆍ개회 및 인사 에너지공단 15:02~14:05 (3’) ㆍ모두발언 에너지정책관 14:05∼14:07 (2’) ㆍ에너지공단 이사장 인사 에너지공단 15:07~14:15 (8’) ㆍ사업 추진 현황 및 전망 에너지공단 14:15~14:20 (5’) ㆍ주요 민원 사례 및 협조 요청사항 14:20~15:15 (55’) ㆍ기업별 매출 현황, 홍보 계획 등 발표 기업별 발표 15:15~15:20 (5’) ㆍ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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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2025-08-12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 8.13.(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 통해 환급접수 - - 환급 신청순으로 8.20.(수)부터 첫 환급 시작 - - 전국 가전대리점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환급 ... )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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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2(13조간)에너지효율과,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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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12.(화) 11:00 < 8.13.(수) 조간 > 배포 2025. 8. 12.(화)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 8.13.(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 통해 환급접수 - - 환급 신청순으로 8.20.(수)부터 첫 환급 시작 - - 전국 가전대리점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오늘(’25. 8. 13. (수)) 오전 10시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 환급신청 메 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 이다.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 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여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 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 된다. 등급라벨 명판 거래내역서 결제영수증 <제출서류별 사진 예시>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 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오늘 환급신청 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 하기로 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 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 으며, 8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일자순 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하고,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 (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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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2(13조간)에너지효율과,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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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12.(화) 11:00 < 8.13.(수) 조간 > 배포 2025. 8. 12.(화)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 8.13.(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 통해 환급접수 - - 환급 신청순으로 8.20.(수)부터 첫 환급 시작 - - 전국 가전대리점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오늘(’25. 8. 13. (수))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여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제출서류별 사진 예시> 등급라벨 명판 거래내역서 결제영수증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오늘 환급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8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하고,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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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2025-07-17

    장관 안덕근)는 오늘(’25. 7. 18. (금))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하여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1566-4984)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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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17(18조간)에너지효율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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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7.17.(목) 11:00 < 7.18.(금) 조간 > 배포 2025. 7. 17.(목)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 ‘25. 7. 18(금)부터 https://www.으뜸효율.kr, 콜센터 1566-4984 개통 - - 8.13.(수) 환급접수 시작, 8.20.(수)부터 환급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오늘(’25. 7. 18. (금)) 오전 9시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 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 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하여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1566-4984)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FAQ),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 (https://www.으뜸효율.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 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 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 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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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7.17.(목) 11:00 < 7.18.(금) 조간 > 배포 2025. 7. 17.(목)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 ‘25. 7. 18(금)부터 https://www.으뜸효율.kr, 콜센터 1566-4984 개통 - - 8.13.(수) 환급접수 시작, 8.20.(수)부터 환급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오늘(’25. 7. 18. (금))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하여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1566-4984)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FAQ),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https://www.으뜸효율.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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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231 건)

  •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5-12-22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산업통상부 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산업·기술

    • 2026년 산업부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산업)_모집공고문_251219.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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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수출바우처 개요 □ 사업목표 ◦ 중소·중견 기업이 자사의 업종, 수출역량, 애로 상황에 맞춰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통상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26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바우처, 긴급지원 바우처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차례에 걸쳐 모집 예정(잠정) < ’26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잠정) > 구분 모집시기 모집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산업바우처 ’25.12.22∼’26.1.9 0000개사 수출희망 중소·중견기업 1억원 긴급지원바우처 1차 ’25.12.22∼’26.1.9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긴급지원바우처 2차 ’26.2분기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긴급지원바우처 3차 ’26.3분기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2. 산업바우처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모집규모 : 0000개사 □ 모집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 (12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6년 11월 30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6년 11월 30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14대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신규 서비스 확대 < 신흥시장 진출지원 서비스(예시) > 구 분 주요 서비스 내용 진출준비 - 유망 신흥시장 추천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국별 K-파트너스* 연계 1:1 멘토링 서비스 디자인(상품디자인 등) 현지화 서비스 진출실행 - OKTA 등 해외기관 연계 국별 대형 유통채널 판촉전 및 해외 팝업행사 서비스 원격지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서비스 현지 마케팅전문가 매칭 및 세일즈 대행 * 코트라 해외무역관 추천 해외 현지 전문가(시장전문가/법률·회계전문가/산업전문가)로 구성, 우리기업 해외 진출 및 마케팅 협력 진행 ◦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한해 당해 연도에 인증 획득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선금 지원(신설) * 선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는 총괄수행기관 심의 통해 확정 ◦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제도 유예(3천만원 → 6천만원) 3.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및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26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특수관계기업 예시)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47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산업별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 산업 및 단계별 한도 내 1천만 원 단위 선택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액 소재·부품·장비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20백만원 ~ 50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70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100백만원 그린 소비재 [진입] 20백만원 ~ 30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50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55백만원 서비스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바우처 금액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바우처 발급액 중소기업(국고보조율 70%) 중견기업(국고보조율 50%)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2,000만원 1,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1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2,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5,500만원 3,850만원 1,650만원 2,750만원 2,750만원 6,000만원 4,2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4,9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8,000만원 5,6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6,3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1억원 7,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 예산 상황 및 기업 역량에 따라 최초 바우처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산업별 주요 지원 품목 세부산업 주요 지원 품목 소재·부품 ·장비 기초소재, 제약원료,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의료기기,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기자재, 전력·플랜트, 기계·중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방산물자 등 * (소재·부품)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그린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ⅰ)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ⅱ)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ⅲ) 원전·전력 : 주기기 기자재, 송배전·변압 기자재, 보조기기 및 보안, 유지보수 등 ⅳ) 그린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등 ⅴ)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ⅵ)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ⅶ)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ⅷ) 친환경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소비재 화장품·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바이오 의약품, 패션·의류, 한류IP융합제품 등 ⅰ) 화장품·뷰티 : 기초, 메이크업, 마스크팩, 두발·면도, 목욕, 탈취, 클렌징 등 ⅱ) 식품: 농·수산·축산 신선 및 가공제품, 음료 및 차 ⅲ) 생활·유아용품 : 가구, 악기, 운동레저, 문구완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생활가전 등 ⅳ) 의약품 : 완제 의약품(합성·바이오), 일반 및 전문의약품 등 ⅴ) 패션·의류 : 의복, 속옷, 운동복, 모자, 신발, 넥타이류, 양말류, 장갑류, 패션잡화 등 ⅵ) 한류IP융합제품 : K팝 음반, 한류스타 굿즈(Goods), K드라마/ 영화/예능노출 PPL제품, 한류스타 광고제품 등 서비스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ICT 융복합 서비스, 바이오의료 서비스 등 ⅰ) 에듀테크 : 실감미디어, 창의융합(STEAM), AI러닝 등 ⅱ) 콘텐츠 :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OTT, VR/AR, 캐릭터, 메타버스 등 ⅲ) 프랜차이즈 : 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테마파크, 도소매 등 ⅳ) ICT 서비스 : S/W,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물류·유통 융복합, 스포츠테크 등 v) 바이오·의료 서비스 :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디지털헬스케어, CRO, CMO, CDMO 등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① 신청기업의 해당 산업 (소재·부품·장비/그린/소비재/서비스) 및 매출 규모(진입/성장/확장)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② 사업신청서 및 필수서류, 가점서류 첨부 ③ 세부선택 트랙별 한도 내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 ④ 저장 및 제출완료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기간 : ’25. 12. 22(월) ~ ’26. 01. 09(금) 18시까지 □ 평가 절차 : (1차) 서류(계량) 평가 → (2차) 면접(비계량) 평가 ◦ (1차) 서류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차) 면접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예정 ◦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1차 서류 2차 면접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6.1.9(금) ∼ ‘26.2월 ’26.3월 ’26.3월 ∼ ’26.11.30(월) * 바우처 발급(3-4월 경) 후, 실 사용 시 협약기간은 ‘26.2.1일부 소급 적용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최신 년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23년 12월, 24년 12월, 25년 12월) 국민연금 EDI 서비스(edi.nps.or.kr) 발급 8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9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및 외국어 모두 제출 선택 10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무체물 및 간접수출증빙 제출 불요 :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KITA, KTNET 데이터 반영예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5.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증가율,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수출 성과 수출액, 수출증가율, 수출시장 확대 등 * 역량 단계(진입/성장/확장)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적용 * 산업별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 무체물, 간접수출액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6. 기타 유의사항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6.2.1 기준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 동시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 예) KOTRA 서비스 BM 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수출바우처) 동시 신청 가능. 단, 서비스 BM 우선 선정 시 수출바우처는 선정에서 제외됨 ◦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동시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 예)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동시 신청 가능,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지사화사업,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他기관 및 KOTRA의 해외전시팀 ‘단체참가 및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불가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26.3월 이내 최대 2회 분납 가능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전체 분담금 50%이상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분담금 잔액 납부,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계획) 참여기업 선정 이후 1개월 내에 바우처 사용계획서 미제출 및 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 공지 없이 자동 탈락처리, 후보기업으로 대체됨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6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 초과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바우처 졸업제) 동 바우처 사업은 진입-성장-확장 각 단계별 2회 지원이 가능함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 ** 예) A사는 소부장(진입) 2회 – 소부장(성장) 2회 – 소부장(확장) 2회까지 총 6회 이용 가능. 단, 매회 바우처 사업 신청 및 참여기업 선정 평가절차를 타 기업들과 동일하게 거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에 한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보조금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7.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사 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통합안내센터 02 - 6004 – 8400 시 스 템 시스템 이용 관련 02 - 6004 – 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02 - 3771 - 1050 8. 바우처 서비스 메뉴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수출 준비 ①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⑧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 특허/ 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별첨]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안) 연번 구 분 관리기관 소부장 그린 소비재 서비스 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 √ √ √ 2 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 √ √ √ 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 √ 4 혁신조달기업(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조달청 √ √ √ √ 5 사업재편승인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 √ √ 6 ICT 융합 품질인증 기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 √ √ 7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25년) 코트라 √ √ √ √ 8 경제외교사절단 참가기업 (’25년) 코트라 √ √ √ √ 9 KOTRA 지원단 운영 바우처 참가기업(’25년) 코트라 (경기도, 충북도, 광주시) √ √ √ √ 10 CES 혁신상 수상기업 (‘23~’25년) CES √ √ √ √ 11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 √ √ √ 12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참여기업 산업부 √ √ √ √ 13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 √ √ 14 적합성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가산업융합센터(KNICC) √ √ √ √ 1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관세청 √ √ √ 16 방산 GP 참여기업 (‘24~ ’25년) 코트라 √ √ √ 17 소부장경쟁력위원회 협력모델 지정기업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 √ 18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25년) 산업부, KIAT √ √ 19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산업부, KNA(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 20 바이오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25년) 코트라 √ √ √ 21 소부장 슈퍼乙 선정기업 산업부, KEIT √ √ 22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산업부, KIAT √ 23 뿌리기업 산업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 √ 24 뿌리기술 전문기업 산업부, KPIC √ 25 국제 공동 R&D 수행기업 산업부, KIAT √ 26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산업부, KEIT √ 27 소부장 전문기업 산업부, KEIT √ 28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기업 산업부, KIAT √ 29 녹색인증기업 산업부, KIAT √ 30 수소 전문기업 산업부, 한국수소연합(H2KOREA) √ 31 ESG 우수기업 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 √ √ 32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업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 33 녹색혁신기업 인증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34 저탄소제품 인증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35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36 탄소혁신스타즈 프로젝트 선정기업 산업부, KEIT √ 37 엔지니어링 산업발전 유공 포상기업 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 √ 38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우수기업 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 √ 39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기업 중기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40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41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42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43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수상기업(장관상)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edutech) √ 44 지식서비스산업융합 발전유공 포상(단체/장관상)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edutech) √ 45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46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행정안전부(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 √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7, 8, 9, 10 ,16, 19, 20, 28, 46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가점증빙 보유기업은 2차 면접 시 추가 확인 예정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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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5-12-22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산업통상부 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무역·투자

    • 2026년 산업부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산업)_모집공고문_251219.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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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수출바우처 개요 □ 사업목표 ◦ 중소·중견 기업이 자사의 업종, 수출역량, 애로 상황에 맞춰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통상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26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바우처, 긴급지원 바우처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차례에 걸쳐 모집 예정(잠정) < ’26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잠정) > 구분 모집시기 모집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산업바우처 ’25.12.22∼’26.1.9 0000개사 수출희망 중소·중견기업 1억원 긴급지원바우처 1차 ’25.12.22∼’26.1.9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긴급지원바우처 2차 ’26.2분기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긴급지원바우처 3차 ’26.3분기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2. 산업바우처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모집규모 : 0000개사 □ 모집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 (12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6년 11월 30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6년 11월 30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14대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신규 서비스 확대 < 신흥시장 진출지원 서비스(예시) > 구 분 주요 서비스 내용 진출준비 - 유망 신흥시장 추천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국별 K-파트너스* 연계 1:1 멘토링 서비스 디자인(상품디자인 등) 현지화 서비스 진출실행 - OKTA 등 해외기관 연계 국별 대형 유통채널 판촉전 및 해외 팝업행사 서비스 원격지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서비스 현지 마케팅전문가 매칭 및 세일즈 대행 * 코트라 해외무역관 추천 해외 현지 전문가(시장전문가/법률·회계전문가/산업전문가)로 구성, 우리기업 해외 진출 및 마케팅 협력 진행 ◦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한해 당해 연도에 인증 획득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선금 지원(신설) * 선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는 총괄수행기관 심의 통해 확정 ◦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제도 유예(3천만원 → 6천만원) 3.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및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26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특수관계기업 예시)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47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산업별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 산업 및 단계별 한도 내 1천만 원 단위 선택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액 소재·부품·장비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20백만원 ~ 50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70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100백만원 그린 소비재 [진입] 20백만원 ~ 30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50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55백만원 서비스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바우처 금액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바우처 발급액 중소기업(국고보조율 70%) 중견기업(국고보조율 50%)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2,000만원 1,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1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2,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5,500만원 3,850만원 1,650만원 2,750만원 2,750만원 6,000만원 4,2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4,9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8,000만원 5,6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6,3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1억원 7,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 예산 상황 및 기업 역량에 따라 최초 바우처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산업별 주요 지원 품목 세부산업 주요 지원 품목 소재·부품 ·장비 기초소재, 제약원료,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의료기기,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기자재, 전력·플랜트, 기계·중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방산물자 등 * (소재·부품)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그린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ⅰ)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ⅱ)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ⅲ) 원전·전력 : 주기기 기자재, 송배전·변압 기자재, 보조기기 및 보안, 유지보수 등 ⅳ) 그린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등 ⅴ)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ⅵ)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ⅶ)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ⅷ) 친환경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소비재 화장품·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바이오 의약품, 패션·의류, 한류IP융합제품 등 ⅰ) 화장품·뷰티 : 기초, 메이크업, 마스크팩, 두발·면도, 목욕, 탈취, 클렌징 등 ⅱ) 식품: 농·수산·축산 신선 및 가공제품, 음료 및 차 ⅲ) 생활·유아용품 : 가구, 악기, 운동레저, 문구완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생활가전 등 ⅳ) 의약품 : 완제 의약품(합성·바이오), 일반 및 전문의약품 등 ⅴ) 패션·의류 : 의복, 속옷, 운동복, 모자, 신발, 넥타이류, 양말류, 장갑류, 패션잡화 등 ⅵ) 한류IP융합제품 : K팝 음반, 한류스타 굿즈(Goods), K드라마/ 영화/예능노출 PPL제품, 한류스타 광고제품 등 서비스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ICT 융복합 서비스, 바이오의료 서비스 등 ⅰ) 에듀테크 : 실감미디어, 창의융합(STEAM), AI러닝 등 ⅱ) 콘텐츠 :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OTT, VR/AR, 캐릭터, 메타버스 등 ⅲ) 프랜차이즈 : 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테마파크, 도소매 등 ⅳ) ICT 서비스 : S/W,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물류·유통 융복합, 스포츠테크 등 v) 바이오·의료 서비스 :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디지털헬스케어, CRO, CMO, CDMO 등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① 신청기업의 해당 산업 (소재·부품·장비/그린/소비재/서비스) 및 매출 규모(진입/성장/확장)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② 사업신청서 및 필수서류, 가점서류 첨부 ③ 세부선택 트랙별 한도 내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 ④ 저장 및 제출완료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기간 : ’25. 12. 22(월) ~ ’26. 01. 09(금) 18시까지 □ 평가 절차 : (1차) 서류(계량) 평가 → (2차) 면접(비계량) 평가 ◦ (1차) 서류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차) 면접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예정 ◦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1차 서류 2차 면접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6.1.9(금) ∼ ‘26.2월 ’26.3월 ’26.3월 ∼ ’26.11.30(월) * 바우처 발급(3-4월 경) 후, 실 사용 시 협약기간은 ‘26.2.1일부 소급 적용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최신 년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23년 12월, 24년 12월, 25년 12월) 국민연금 EDI 서비스(edi.nps.or.kr) 발급 8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9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및 외국어 모두 제출 선택 10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무체물 및 간접수출증빙 제출 불요 :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KITA, KTNET 데이터 반영예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5.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증가율,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수출 성과 수출액, 수출증가율, 수출시장 확대 등 * 역량 단계(진입/성장/확장)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적용 * 산업별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 무체물, 간접수출액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6. 기타 유의사항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6.2.1 기준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 동시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 예) KOTRA 서비스 BM 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수출바우처) 동시 신청 가능. 단, 서비스 BM 우선 선정 시 수출바우처는 선정에서 제외됨 ◦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동시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 예)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동시 신청 가능,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지사화사업,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他기관 및 KOTRA의 해외전시팀 ‘단체참가 및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불가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26.3월 이내 최대 2회 분납 가능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전체 분담금 50%이상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분담금 잔액 납부,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계획) 참여기업 선정 이후 1개월 내에 바우처 사용계획서 미제출 및 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 공지 없이 자동 탈락처리, 후보기업으로 대체됨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6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 초과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바우처 졸업제) 동 바우처 사업은 진입-성장-확장 각 단계별 2회 지원이 가능함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 ** 예) A사는 소부장(진입) 2회 – 소부장(성장) 2회 – 소부장(확장) 2회까지 총 6회 이용 가능. 단, 매회 바우처 사업 신청 및 참여기업 선정 평가절차를 타 기업들과 동일하게 거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에 한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보조금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7.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사 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통합안내센터 02 - 6004 – 8400 시 스 템 시스템 이용 관련 02 - 6004 – 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02 - 3771 - 1050 8. 바우처 서비스 메뉴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수출 준비 ①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⑧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 특허/ 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별첨]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안) 연번 구 분 관리기관 소부장 그린 소비재 서비스 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 √ √ √ 2 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 √ √ √ 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 √ 4 혁신조달기업(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조달청 √ √ √ √ 5 사업재편승인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 √ √ 6 ICT 융합 품질인증 기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 √ √ 7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25년) 코트라 √ √ √ √ 8 경제외교사절단 참가기업 (’25년) 코트라 √ √ √ √ 9 KOTRA 지원단 운영 바우처 참가기업(’25년) 코트라 (경기도, 충북도, 광주시) √ √ √ √ 10 CES 혁신상 수상기업 (‘23~’25년) CES √ √ √ √ 11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 √ √ √ 12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참여기업 산업부 √ √ √ √ 13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 √ √ 14 적합성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가산업융합센터(KNICC) √ √ √ √ 1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관세청 √ √ √ 16 방산 GP 참여기업 (‘24~ ’25년) 코트라 √ √ √ 17 소부장경쟁력위원회 협력모델 지정기업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 √ 18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25년) 산업부, KIAT √ √ 19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산업부, KNA(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 20 바이오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25년) 코트라 √ √ √ 21 소부장 슈퍼乙 선정기업 산업부, KEIT √ √ 22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산업부, KIAT √ 23 뿌리기업 산업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 √ 24 뿌리기술 전문기업 산업부, KPIC √ 25 국제 공동 R&D 수행기업 산업부, KIAT √ 26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산업부, KEIT √ 27 소부장 전문기업 산업부, KEIT √ 28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기업 산업부, KIAT √ 29 녹색인증기업 산업부, KIAT √ 30 수소 전문기업 산업부, 한국수소연합(H2KOREA) √ 31 ESG 우수기업 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 √ √ 32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업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 33 녹색혁신기업 인증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34 저탄소제품 인증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35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36 탄소혁신스타즈 프로젝트 선정기업 산업부, KEIT √ 37 엔지니어링 산업발전 유공 포상기업 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 √ 38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우수기업 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 √ 39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기업 중기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40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41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42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43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수상기업(장관상)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edutech) √ 44 지식서비스산업융합 발전유공 포상(단체/장관상)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edutech) √ 45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46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행정안전부(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 √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7, 8, 9, 10 ,16, 19, 20, 28, 46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가점증빙 보유기업은 2차 면접 시 추가 확인 예정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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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5-12-22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산업통상부 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통상·FTA

    • 2026년 산업부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산업)_모집공고문_251219.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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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7호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_산업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수출바우처 개요 □ 사업목표 ◦ 중소·중견 기업이 자사의 업종, 수출역량, 애로 상황에 맞춰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통상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26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 ◦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바우처, 긴급지원 바우처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차례에 걸쳐 모집 예정(잠정) < ’26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잠정) > 구분 모집시기 모집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산업바우처 ’25.12.22∼’26.1.9 0000개사 수출희망 중소·중견기업 1억원 긴급지원바우처 1차 ’25.12.22∼’26.1.9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긴급지원바우처 2차 ’26.2분기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긴급지원바우처 3차 ’26.3분기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기업분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2. 산업바우처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모집규모 : 0000개사 □ 모집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 (12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6년 11월 30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6년 11월 30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14대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신규 서비스 확대 < 신흥시장 진출지원 서비스(예시) > 구 분 주요 서비스 내용 진출준비 - 유망 신흥시장 추천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국별 K-파트너스* 연계 1:1 멘토링 서비스 디자인(상품디자인 등) 현지화 서비스 진출실행 - OKTA 등 해외기관 연계 국별 대형 유통채널 판촉전 및 해외 팝업행사 서비스 원격지 해외전시회 참가대행 서비스 현지 마케팅전문가 매칭 및 세일즈 대행 * 코트라 해외무역관 추천 해외 현지 전문가(시장전문가/법률·회계전문가/산업전문가)로 구성, 우리기업 해외 진출 및 마케팅 협력 진행 ◦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한해 당해 연도에 인증 획득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선금 지원(신설) * 선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는 총괄수행기관 심의 통해 확정 ◦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제도 유예(3천만원 → 6천만원) 3.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및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26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특수관계기업 예시)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47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무역상사,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산업별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 산업 및 단계별 한도 내 1천만 원 단위 선택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액 소재·부품·장비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20백만원 ~ 50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70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100백만원 그린 소비재 [진입] 20백만원 ~ 30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50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55백만원 서비스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 ◦ 바우처 금액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 바우처 발급액 중소기업(국고보조율 70%) 중견기업(국고보조율 50%)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국고보조금 기업분담금 2,000만원 1,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1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2,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5,500만원 3,850만원 1,650만원 2,750만원 2,750만원 6,000만원 4,2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4,9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8,000만원 5,6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6,3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1억원 7,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 예산 상황 및 기업 역량에 따라 최초 바우처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산업별 주요 지원 품목 세부산업 주요 지원 품목 소재·부품 ·장비 기초소재, 제약원료,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의료기기,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기자재, 전력·플랜트, 기계·중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방산물자 등 * (소재·부품)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그린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ⅰ)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ⅱ)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ⅲ) 원전·전력 : 주기기 기자재, 송배전·변압 기자재, 보조기기 및 보안, 유지보수 등 ⅳ) 그린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등 ⅴ)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ⅵ)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ⅶ)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ⅷ) 친환경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소비재 화장품·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바이오 의약품, 패션·의류, 한류IP융합제품 등 ⅰ) 화장품·뷰티 : 기초, 메이크업, 마스크팩, 두발·면도, 목욕, 탈취, 클렌징 등 ⅱ) 식품: 농·수산·축산 신선 및 가공제품, 음료 및 차 ⅲ) 생활·유아용품 : 가구, 악기, 운동레저, 문구완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생활가전 등 ⅳ) 의약품 : 완제 의약품(합성·바이오), 일반 및 전문의약품 등 ⅴ) 패션·의류 : 의복, 속옷, 운동복, 모자, 신발, 넥타이류, 양말류, 장갑류, 패션잡화 등 ⅵ) 한류IP융합제품 : K팝 음반, 한류스타 굿즈(Goods), K드라마/ 영화/예능노출 PPL제품, 한류스타 광고제품 등 서비스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ICT 융복합 서비스, 바이오의료 서비스 등 ⅰ) 에듀테크 : 실감미디어, 창의융합(STEAM), AI러닝 등 ⅱ) 콘텐츠 :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OTT, VR/AR, 캐릭터, 메타버스 등 ⅲ) 프랜차이즈 : 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테마파크, 도소매 등 ⅳ) ICT 서비스 : S/W,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물류·유통 융복합, 스포츠테크 등 v) 바이오·의료 서비스 :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디지털헬스케어, CRO, CMO, CDMO 등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① 신청기업의 해당 산업 (소재·부품·장비/그린/소비재/서비스) 및 매출 규모(진입/성장/확장)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② 사업신청서 및 필수서류, 가점서류 첨부 ③ 세부선택 트랙별 한도 내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 ④ 저장 및 제출완료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기간 : ’25. 12. 22(월) ~ ’26. 01. 09(금) 18시까지 □ 평가 절차 : (1차) 서류(계량) 평가 → (2차) 면접(비계량) 평가 ◦ (1차) 서류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차) 면접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예정 ◦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1차 서류 2차 면접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바우처 발급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6.1.9(금) ∼ ‘26.2월 ’26.3월 ’26.3월 ∼ ’26.11.30(월) * 바우처 발급(3-4월 경) 후, 실 사용 시 협약기간은 ‘26.2.1일부 소급 적용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필수 1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3 사업자 등록증명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최신 년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23년 12월, 24년 12월, 25년 12월) 국민연금 EDI 서비스(edi.nps.or.kr) 발급 8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9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국문 및 외국어 모두 제출 선택 10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무체물 및 간접수출증빙 제출 불요 :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KITA, KTNET 데이터 반영예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5.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증가율,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수출 성과 수출액, 수출증가율, 수출시장 확대 등 * 역량 단계(진입/성장/확장)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적용 * 산업별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 무체물, 간접수출액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6. 기타 유의사항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6.2.1 기준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 동시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 예) KOTRA 서비스 BM 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수출바우처) 동시 신청 가능. 단, 서비스 BM 우선 선정 시 수출바우처는 선정에서 제외됨 ◦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동시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 예)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 동시 신청 가능,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지사화사업,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他기관 및 KOTRA의 해외전시팀 ‘단체참가 및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불가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26.3월 이내 최대 2회 분납 가능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전체 분담금 50%이상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분담금 잔액 납부,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계획) 참여기업 선정 이후 1개월 내에 바우처 사용계획서 미제출 및 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 공지 없이 자동 탈락처리, 후보기업으로 대체됨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6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 초과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바우처 졸업제) 동 바우처 사업은 진입-성장-확장 각 단계별 2회 지원이 가능함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 ** 예) A사는 소부장(진입) 2회 – 소부장(성장) 2회 – 소부장(확장) 2회까지 총 6회 이용 가능. 단, 매회 바우처 사업 신청 및 참여기업 선정 평가절차를 타 기업들과 동일하게 거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에 한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보조금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7.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사 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통합안내센터 02 - 6004 – 8400 시 스 템 시스템 이용 관련 02 - 6004 – 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02 - 3771 - 1050 8. 바우처 서비스 메뉴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수출 준비 ①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 이행 ⑦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⑧ 해외 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⑨ 특허/ 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⑬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별첨]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안) 연번 구 분 관리기관 소부장 그린 소비재 서비스 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 √ √ √ 2 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 √ √ √ 3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 √ 4 혁신조달기업(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조달청 √ √ √ √ 5 사업재편승인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 √ √ 6 ICT 융합 품질인증 기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 √ √ 7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25년) 코트라 √ √ √ √ 8 경제외교사절단 참가기업 (’25년) 코트라 √ √ √ √ 9 KOTRA 지원단 운영 바우처 참가기업(’25년) 코트라 (경기도, 충북도, 광주시) √ √ √ √ 10 CES 혁신상 수상기업 (‘23~’25년) CES √ √ √ √ 11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 √ √ √ 12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참여기업 산업부 √ √ √ √ 13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 √ √ 14 적합성 인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가산업융합센터(KNICC) √ √ √ √ 15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관세청 √ √ √ 16 방산 GP 참여기업 (‘24~ ’25년) 코트라 √ √ √ 17 소부장경쟁력위원회 협력모델 지정기업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 √ 18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25년) 산업부, KIAT √ √ 19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산업부, KNA(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 20 바이오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25년) 코트라 √ √ √ 21 소부장 슈퍼乙 선정기업 산업부, KEIT √ √ 22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산업부, KIAT √ 23 뿌리기업 산업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 √ 24 뿌리기술 전문기업 산업부, KPIC √ 25 국제 공동 R&D 수행기업 산업부, KIAT √ 26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산업부, KEIT √ 27 소부장 전문기업 산업부, KEIT √ 28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기업 산업부, KIAT √ 29 녹색인증기업 산업부, KIAT √ 30 수소 전문기업 산업부, 한국수소연합(H2KOREA) √ 31 ESG 우수기업 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 √ √ 32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업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 33 녹색혁신기업 인증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34 저탄소제품 인증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35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36 탄소혁신스타즈 프로젝트 선정기업 산업부, KEIT √ 37 엔지니어링 산업발전 유공 포상기업 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 √ 38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우수기업 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 √ 39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기업 중기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40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41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42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육성사업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 43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수상기업(장관상)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edutech) √ 44 지식서비스산업융합 발전유공 포상(단체/장관상) 산업부,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edutech) √ 45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46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행정안전부(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 √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7, 8, 9, 10 ,16, 19, 20, 28, 46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가점증빙 보유기업은 2차 면접 시 추가 확인 예정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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