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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 2025-09-16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 - 66.2만건 신청…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급 - - 가전사 으뜸효율 대상 제품 매출 약 20% 증가…특히 렌탈제품 환급 급증 - - 중소·중견기업 수혜…제습기 16배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사 매출 6배 성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16일(화) 오후 2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가전·유통·렌탈 ...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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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6(17조간)에너지효율과,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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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9.16.(화) 11:00 < 9.17.(수) 조간 > 배포 2025. 9. 16.(화)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 - 66.2만건 신청…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급 - - 가전사 으뜸효율 대상 제품 매출 약 20% 증가…특히 렌탈제품 환급 급증 - - 중소·중견기업 수혜…제습기 16배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사 매출 6배 성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16일(화) 오후 2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가전·유통·렌탈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1달간의 사업실적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 이다. 지난 8월 13일부터 접수를 개시하였으며, ‘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 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품목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달간 882억원, 66.2만건의 신청건이 접수(9월 12일 기준)되어 환급 대상 예산의 35%가 소진되었으며, 8월 20일부터는 신청분에 대해 순차적 으로 환급이 진행되어 현재 407억원, 30.4만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되었 다.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2주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늘 간담회의 참석한 기업들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작 이후 그간의 매 출 실적을 공유하였다. 각 업체들로부터 환급대상 제품의 매출 증가를 확 인하였으며, 가전 A사의 경우 지난 7월 4일 이후 8월 말까지 환급 대상 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또한 김치냉장고 협력업체인 B 사의 경우 23% 매출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업체 C사의 경우는 584%의 매출이 성장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 최초로 도입한 렌탈 제품에 대한 환급을 통해 렌탈업체 D사는 전년대비 매출 92%, 판매량 137%가 증가하고, 특히 제습기의 경우 16배 의 판매 증가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업계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환급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으뜸효율 전용 데스크를 마련하고, 해당 매장에서 구 매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리신청을 시행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 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모델(배우 류 수영)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이달 말부터 각종 매체에 송출할 계획이며, 현장 방문·기획기사·SNS 챌린지·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다양한 방식의 전 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 체국과 농협의 지방 지점 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홍보 문구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역 케이블 TV 등을 통해서도 사업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연령· 지역별 편차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국민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톡 챗봇 활 용, 휴대폰 원격지원 등을 통해 신청·보완 등을 지원하고, 신청 과정 단순화를 위해 OCR 기능이 탑재된 전용 앱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및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 (네이버페이, OK캐쉬백, L포인트)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업이 시작된 이후, 당초 기대했던 내수회복, 에너지절약,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등 1석3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보통 여름철이 지나고 가전분 야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차 소비쿠폰 발급, 결혼 시즌 등의 호재를 활용하여 가전분야의 소비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와 홍보 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급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순으로 환급을 진행하며,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 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붙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기업 간담회 □ (목적)으뜸효율환급사업추진현황공유,참여기업의적극적홍보독려 □ (일시·장소) : ’25. 9. 16. (화) 14:00 /무역보험공사대회의실 □ 참석자 ㅇ (산업부)에너지정책관,에너지효율과장, (공공기관)에너지공단이사장 ㅇ (업계) 삼성, LG, 쿠팡, 롯데하이마트, 네이버, G마켓, 11번가, 코웨이·쿠쿠등 □ 논의 내용 ㅇ 그간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사업 전망 공유 ㅇ 주요민원사례등사업과정에서기업의협조필요사항요청 ㅇ 적극적 홍보 활동 협조 당부 □ 세부계획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2 (2’) ㆍ개회 및 인사 에너지공단 15:02~14:05 (3’) ㆍ모두발언 에너지정책관 14:05∼14:07 (2’) ㆍ에너지공단 이사장 인사 에너지공단 15:07~14:15 (8’) ㆍ사업 추진 현황 및 전망 에너지공단 14:15~14:20 (5’) ㆍ주요 민원 사례 및 협조 요청사항 14:20~15:15 (55’) ㆍ기업별 매출 현황, 홍보 계획 등 발표 기업별 발표 15:15~15:20 (5’) ㆍ마무리 발언 에너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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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6(17조간)에너지효율과,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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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9.16.(화) 11:00 < 9.17.(수) 조간 > 배포 2025. 9. 16.(화) 으뜸효율 환급사업 접수 1달…예산 35% 소진 - 66.2만건 신청…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급 - - 가전사 으뜸효율 대상 제품 매출 약 20% 증가…특히 렌탈제품 환급 급증 - - 중소·중견기업 수혜…제습기 16배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사 매출 6배 성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16일(화) 오후 2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가전·유통·렌탈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1달간의 사업실적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13일부터 접수를 개시하였으며, ‘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품목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달간 882억원, 66.2만건의 신청건이 접수(9월 12일 기준)되어 환급 대상 예산의 35%가 소진되었으며, 8월 20일부터는 신청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되어 현재 407억원, 30.4만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되었다.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2주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늘 간담회의 참석한 기업들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작 이후 그간의 매출 실적을 공유하였다. 각 업체들로부터 환급대상 제품의 매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가전 A사의 경우 지난 7월 4일 이후 8월 말까지 환급 대상 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또한 김치냉장고 협력업체인 B사의 경우 23% 매출 증가, 공기청정기 협력업체 C사의 경우는 584%의 매출이 성장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 최초로 도입한 렌탈 제품에 대한 환급을 통해 렌탈업체 D사는 전년대비 매출 92%, 판매량 137%가 증가하고, 특히 제습기의 경우 16배의 판매 증가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업계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환급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으뜸효율 전용 데스크를 마련하고, 해당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리신청을 시행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모델(배우 류수영)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이달 말부터 각종 매체에 송출할 계획이며, 현장 방문·기획기사·SNS 챌린지·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다양한 방식의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체국과 농협의 지방 지점 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홍보 문구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역 케이블 TV 등을 통해서도 사업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연령·지역별 편차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국민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톡 챗봇 활용, 휴대폰 원격지원 등을 통해 신청·보완 등을 지원하고, 신청 과정 단순화를 위해 OCR 기능이 탑재된 전용 앱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및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네이버페이, OK캐쉬백, L포인트)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업이 시작된 이후, 당초 기대했던 내수회복, 에너지절약,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등 1석3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보통 여름철이 지나고 가전분야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차 소비쿠폰 발급, 결혼 시즌 등의 호재를 활용하여 가전분야의 소비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급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순으로 환급을 진행하며,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붙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기업 간담회 □ (목적) 으뜸효율 환급사업 추진 현황 공유, 참여기업의 적극적 홍보 독려 □ (일시·장소) : ’25. 9. 16. (화) 14:0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장, (공공기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ㅇ (업계) 삼성, LG, 쿠팡, 롯데하이마트, 네이버, G마켓, 11번가, 코웨이·쿠쿠 등 □ 논의 내용 ㅇ 그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사업 전망 공유 ㅇ 주요 민원 사례 등 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협조 필요사항 요청 ㅇ 적극적 홍보 활동 협조 당부 □ 세부계획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2 (2’) ㆍ개회 및 인사 에너지공단 15:02~14:05 (3’) ㆍ모두발언 에너지정책관 14:05∼14:07 (2’) ㆍ에너지공단 이사장 인사 에너지공단 15:07~14:15 (8’) ㆍ사업 추진 현황 및 전망 에너지공단 14:15~14:20 (5’) ㆍ주요 민원 사례 및 협조 요청사항 14:20~15:15 (55’) ㆍ기업별 매출 현황, 홍보 계획 등 발표 기업별 발표 15:15~15:20 (5’) ㆍ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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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2025-08-12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 8.13.(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 통해 환급접수 - - 환급 신청순으로 8.20.(수)부터 첫 환급 시작 - - 전국 가전대리점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환급 ... )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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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2(13조간)에너지효율과,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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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12.(화) 11:00 < 8.13.(수) 조간 > 배포 2025. 8. 12.(화)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 8.13.(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 통해 환급접수 - - 환급 신청순으로 8.20.(수)부터 첫 환급 시작 - - 전국 가전대리점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오늘(’25. 8. 13. (수)) 오전 10시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 환급신청 메 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 이다.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 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여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 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 된다. 등급라벨 명판 거래내역서 결제영수증 <제출서류별 사진 예시>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 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오늘 환급신청 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 하기로 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 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 으며, 8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일자순 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하고,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 (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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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2(13조간)에너지효율과,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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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12.(화) 11:00 < 8.13.(수) 조간 > 배포 2025. 8. 12.(화)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 8.13.(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 통해 환급접수 - - 환급 신청순으로 8.20.(수)부터 첫 환급 시작 - - 전국 가전대리점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오늘(’25. 8. 13. (수))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여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제출서류별 사진 예시> 등급라벨 명판 거래내역서 결제영수증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오늘 환급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8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하고,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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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2025-07-17

    장관 안덕근)는 오늘(’25. 7. 18. (금))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하여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1566-4984)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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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17(18조간)에너지효율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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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7.17.(목) 11:00 < 7.18.(금) 조간 > 배포 2025. 7. 17.(목)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 ‘25. 7. 18(금)부터 https://www.으뜸효율.kr, 콜센터 1566-4984 개통 - - 8.13.(수) 환급접수 시작, 8.20.(수)부터 환급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오늘(’25. 7. 18. (금)) 오전 9시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 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 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하여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1566-4984)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FAQ),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 (https://www.으뜸효율.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 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 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 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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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7.17.(목) 11:00 < 7.18.(금) 조간 > 배포 2025. 7. 17.(목)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 ‘25. 7. 18(금)부터 https://www.으뜸효율.kr, 콜센터 1566-4984 개통 - - 8.13.(수) 환급접수 시작, 8.20.(수)부터 환급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오늘(’25. 7. 18. (금))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하여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1566-4984)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FAQ),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https://www.으뜸효율.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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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231 건)

  •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10-29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36호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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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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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36호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대상분야) 제조장비실증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제조장비실증) 공고예산 34.5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7개 양식교부 및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지원규모 및 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함 * 제조장비실증은 단년도 지원사업(12개월)이며 과제별 개발기간 및 예산 등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고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과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확약서 제출 필수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첨부 참조) 중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4월 29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4월 29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 사업 범위 내에서 RFP 제시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분야 순번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규모 (백만원) 수행기간 (개월) 과제유형 과제 특징 가 나 다 제조장비실증 1 고위험 폐기물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지능형 복합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2 반도체 전공정 설비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자율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3 비전 AI 기반 선박 대형관 구조물의 용접공정 자율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4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품종 부품 서열 기반 자율적재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5 생활가전 열교환기 열처리 공정의 AI 기반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6 식품가공 공정의 생산계획 및 제조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7 절삭가공 공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데이터 기반 공작기계 자율제조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아래와 같음 - R&D자율성트랙(일반) : 연구개발과제 1~7 - R&D자율성트랙(지정) : 해당없음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해당 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제외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 협업 > 과제찾기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11. 3(월) ~ 2025. 11. 27(목)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469)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10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11월) → 사전검토 (KEIT, 11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12월) * 필요시 서면평가 운영 가능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12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 기술성(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50)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5)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병렬형)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5. 10. 29.(수) ∼ 11. 27.(목)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교부기간 : 2025. 11. 6.(목) ∼ 11. 27.(목)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11. 6.(목) ∼ 11. 27.(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참여연구자 전체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이 필요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AI 자율제조(팩토리) 전문기업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7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ㅇ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ㅇ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ㅇ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ㅇ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ㅇ 국제공동 :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ㅇ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ㅇ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ㅇ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ㅇ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ㅇ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 주관기업(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중소기업 요건 : ①최근 3년내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②우수기술연구센터(ATC), 우수기업연구소(ATC+), 월드클래스기업(WC300), 소부장 으뜸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ㅇ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10월 2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분야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제조장비실증)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469 자율제조 PD 053-718-8386 (sunghune@keit.re.kr)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 08. 품목개요서 및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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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1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 자동화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반도체 전공정 설비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자율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반도체 전공정 다중 설비의 Edge(CVD, Etch 등)에서 운전 및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AI 예측 분석을 통해 설비 이상 감지 및 자동 조치가 가능한 자율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기업에서 실증 ※ 핵심 목표 : AI기반 장비 문제·결함 진단 정확도 95% 달성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반도체 제조설비(CVD, Etch 등)의 주요 공정·설비 파라미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FAT/SAT 성적서, 및 정비 이력 데이터와 연계·분석하여 설비 이상을 진단하고 고장을 예지하는 AI 모델 개발 * FAT(Factory Acceptance Test) : 출하 전 공장 인수 시험, SAT(Site Acceptance Test) : 설치 후 고객 현장 인수 시험 ㅇ 다중 전공정 설비들의 운영 상태, 처리 능력, 대기시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웨이퍼 로트별 최적 공정 순서와 설비 할당 자동 결정 기술 개발 ㅇ 설비별 AI 모델의 성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재학습 및 배포(MLOps)를 통해 공정 품질 예측 및 수율 최적화 기술 개발 ㅇ 개발된 AI모델(설비진단, 공정최적화 등)을 연동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모델과 동기화하여 다중 설비 간 연동제어를 통해 전공정 라인 실시간 최적화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설비종합효율(%), 생산성향상 (%), 평균 가동시간(HR)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AI팩토리」정책 방향과 부합하며, 반도체 전공정 설비의 복잡한 다중 설비 연동 및 실시간 최적화 공정 실증을 통해 첨단 제조 고도화 기여 ㅇ (기술적 측면) Applied Materials 등 글로벌 설비업체의 AI 기반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개별 공정 성능 집중에서 다중 설비 통합 운영 및 지능형 진단 기술 확보 필요 ㅇ (시장적 측면)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검사 장비 시장은 AI·HBM 수요 증가로 '25~'30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 전망되어 AI 기반 설비 기술 선점 필요 ㅇ (사회적 측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조설비 투자 유도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성공적인 실증 경험과 검증된 AI 자율제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밀화학 등 유사한 연속 생산 공정을 보유한 첨단 제조업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2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절삭 가공 공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데이터 기반 공작기계 자율제조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절삭 가공 공정에서 표준 데이터 규격에 맞춰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기반 가공 품질 예측 및 자율제어 기술로 최적의 공정 운영을 지원하는 공작기계 연계 자율제조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 현장에 실증 ※ 핵심 목표 : AI 자율제조 기반 품질향상 효과 10% 달성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공작기계 컨트롤러 및 추가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추론을 지원하는 NPU(신경망 처리장치) 탑재 엣지 디바이스 및 연동 기술 개발 ㅇ 공작기계 및 핵심 공정 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기반 데이터 모델링 기술 개발 ㅇ 절삭 가공 공정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공품질(표면조도, 치수정밀도 등)을 예측하고 불량 가능성을 판별하는 AI 모델 개발 및 적용 ㅇ 개발된 AI 품질 예측 모델을 저전력/고효율 NPU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하기 위한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 개발 ㅇ 개발된 AI 모델을 엣지에 탑재하여 실시간 가공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품질 불량 예측 시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하는 운영시스템(대시보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엣지 데이터 처리 속도(ms), 가공 품질예측 정확도(%), AI 기반 자율제어 정확도(%)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작업자의 노하우 의존도가 심한 절삭 가공 공정에 AI를 적용하여 공정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 팩토리 정책과 연관 ㅇ (기술적 측면) 기존 공작기계 설비는 가공 공정에 주요 성능이 집중되어 있어 AI 기술의 적용을 통한 제조혁신이 어려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확보 필요 ㅇ (시장적 측면) 절삭 가공 공정은 국가 주력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품질향상은 제조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 ㅇ (사회적 측면) 숙련 작업자가 부족한 제조업의 공정 품질문제 해결에 기여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공작기계를 활용하는 대다수의 주력 산업 절삭 가공 공정에서 활용 가능 ㅇ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설비 제작에서도 이를 솔루션화 하여 활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3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무인공장 실현을 위한 제조장비의 지능화 프로젝트 디지털 제조장비 및 부품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고위험 폐기물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지능형 복합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다품종·다형상의 고위험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 처리 조건을 스스로 도출하여 자율 운영되는 지능형 복합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고위험 폐기물의 자율 운영 기반 유해물질 제거율 95% 이상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처리장비 및 상용센서의 실시간 공정 데이터(투입, 처리, 배출)를 통합 수집하는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수집 모듈 개발 ㅇ 폐기물 특성과 실시간 공정 데이터 감지·분석으로 처리효율(유해물질 제거율) 최적화를 위한 공정조건 실시간 산출 기술 ㅇ 산출된 최적 조건(레시피)를 기반으로 목표 효율을 달성하는 장비 자율 운영 알고리즘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처리 공정 효율 향상율(%), 처리 품질 편차 감소율(%), 수작업 시간 단축율(%)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2021.12)’ 등 정부의 탄소중립·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하여, 고위험 폐기물의 안전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장비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 핵심 산업의 환경·안전 경쟁력 강화 ㅇ (기술적 측면) Veolia, Clean Harbors 등 해외 선도 기업들이 글로벌 유해폐기물 관리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폐기물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한 기존 처리 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데이터 기반 적응형 자율제어 기술을 확보 ㅇ (시장적 측면) 글로벌 폐기물 관리 장비 시장은 2025년 110억 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하여 2035년에는 1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고위험 폐기물 처리 효율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처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환경 장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 ㅇ (사회적 측면)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높은 수작업 공정을 지능형 시스템이 대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설비 운영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원자력, 반도체, 화학, 의료 등 고위험 폐기물이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의 처리 공정에 직접 적용 ㅇ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변수 공정 최적화가 요구되는 고난이도 생산 공정(도금, 표면처리 등)에 확대 적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4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생활가전 열교환기 열처리 공정의 AI 기반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생활가전(에어컨, 냉장고) 열교환기 생산공정 중 열처리 공정의 실시간 환경분석·제어 및 비정형 불량을 실시간 검출하는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핵심목표 : AI 자율제조 기반 불량검출 정확도 20% 향상 □ 개발내용 ㅇ 생활가전 열교환기 제품군별 열처리로 환경(온도, 속도) 데이터 수집 및 최적 환경 자동제어를 위한 AI 제어 기술 개발 ㅇ 산화피막 제거 및 수소 기포 발생 방지로 용탕 청정도 향상을 위한 최적 Flux 배합 비중 최적화 기술 개발 ㅇ 열처리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비정형 불량 패턴(누설, 변형 등)을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AI 결함 검출 모델 개발 ㅇ 열처리로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의 불량 발생 시 공정 중단 없는 대응을 위한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제품 양산 수율 향상(%), 열처리로 온도/속도 제어 오차(%), 작업 자동화율 향상(%)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24년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의 첨단제조 초격차 및 `25년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 관련 열처리 공정의 AI 제어·최적화 기술의 실증 적용을 통해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I 전환 필요 ㅇ (기술적 측면) 열처리가 진행되는 열처리로의 AI 기반 정밀한 환경관리를 통해 내부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여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필요 ㅇ (시장적 측면) 글로벌 열처리 시장 규모는 `24년 약 1,04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2년까지 연평균 약 4.62% 성장하여 1,5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향상 AI 기술 필요 ㅇ (사회적 측면) 열처리 공정의 품질은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숙련자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지식자산으로 전환하여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대응 필요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공정 자율제어가 요구되는 대다수의 열교환기 연속 생산 공정에서 활용 가능 ㅇ 열처리로의 실시간 온도. 속도 조절 및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유사 업종에서 활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5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품종 부품 서열 기반 자율적재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다품종 부품 공급 오류방지를 위해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기반 대차에 대한 자율 서열 및 이종 적재방지 등 적재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 적재오류(서열 오류 및 이종 적재) 발생율 1% 이하 □ 개발내용 ㅇ 이동형 매니퓰레이터와 로봇 등을 활용한 물류 이송 및 적재 H/W 설계 및 제작 ㅇ 다품종 부품 대응 작업순서(Job Order) 스케쥴링 및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연동 제어 기술 개발 ㅇ 다품종 인식, 적재서열 및 이종 적재방지 검증을 위한 AI 비전 기술 개발 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기반 자율적재 관제 및 운영시스템 개발 및 통합 성능 실증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적재오류감지율(%), 생산성 향상율(%), 이동경로 오차율(%)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산업부 ‘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25.09) 등 제조산업의 AI 전환 정책과 함께, 부품 조립 제조공정의 기반인 적재운영시스템에 대한 AI 활용 고도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ㅇ (기술적 측면) 다품종, 제품수명주기단축 등 제품 트렌드가 다양해지면서, 공정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품종 부품의 작업서열기반 적재 시스템 및 운영 솔루션 기술 개발 필요 ㅇ (시장적 측면) 적재시스템의 대표적 시장인 창고 자동화 관련 국내 시장은 ’24년 기준 1.5억 달러 규모로, 특히 연간 8.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시장 및 교체 수요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함 ㅇ (사회적 측면) 물류관리 효율화와 다품종 조립공정 자율화를 통한 근로 환경 개선, 물류산업 경쟁력 향상,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조립산업 기반 부품 공급망 관련 업종 ㅇ 자동차 부품 및 他 전자부품 제조현장내 조립공정 및 제조물류 자율화 기술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6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분야 첨단제조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식품가공 공정의 생산계획 및 제조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식품(제빵 등) 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수요예측 및 실시간 공정 데이터 분석 기반 생산계획 최적화 및 공정 자율제어 기술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 AI 자율제조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10% 이상(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매장 판매·재고·기후·상권 등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제품별 수요예측 기술 개발 ㅇ 예측된 수요 기반 제조 설비 가동률, 작업 순서, 납기 제약조건 등을 반영한 생산운영 계획 및 생산량 최적화 기술 개발 ㅇ 실시간 제품 상태 데이터(온도, 습도, 반죽 점도, 교반 속도 등) 수집, 전처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ㅇ 제품 상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조공정(반죽, 발효 등) 실시간 설비 파라미터 최적화 및 이상 탐지 AI 자율생산 시스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_top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수요예측 정확도(%), 센싱 데이터 측정 정확도(%), 자율 제어율 향상(%)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식품 제조공정에 AI 수요예측 및 설비 자율제어 기술을 적용·실증함으로써 AI팩토리가 지향하는 제조 디지털화와 자율화 구현 필요 ㅇ (기술적 측면) 신선제품 생산 체계를 데이터와 AI 기술로 고도화하여, 수요예측 결과를 공정 자율제어에 적용함으로써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함 ㅇ (시장적 측면) 국내 제과·제빵 시장은 `24년 연간 약 6조 원 규모로 연간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소비 트렌드 변화(간편식, 프리미엄 수요 등)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매우 큼 수요 분석에 따른 생산 계획 수립이 필요 ㅇ (사회적 측면) 소비예측을 통한 생산계획 수립으로 과잉생산 및 식품폐기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베이커리, 간편식 등 신선식품 제조·유통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7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비전 AI 기반 선박 대형관 구조물의 용접공정 자율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 선박용 Chain Locker 및 Hawse Pipe 등 대형관 구조물의 용접공정에 AI 기반 비전센싱을 적용하여 용접선을 실시간 인식·추적하고 자동 보정하는 제조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 비전 AI 기반 용접 공정의 생산성 30% 이상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선박 대형관 구조물 내·외부 용접을 위한 매니퓰레이터 활용한 자율화 공정기술 개발 ㅇ AI 비전 데이터 기반 생산정보 자동연동 및 용접선 추적기능 개발 ㅇ AI 비전기반 용접품질 데이터 수집 및 자동 용접조건 보정로직 기술 개발 ㅇ AI 기반 파라미터 자동튜닝 및 PLC 연동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용접선 추적 정확도(%), 용접조건 제어 정밀도(%), 용접 성공율(%)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국내 조선업은 중소형 업체 중심의 노동집약적 구조로, 숙련 인력 고령화와 기술 전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AI·로봇 기반 대형관 자동용접 기술의 내재화 필요 ㅇ (기술적 측면) 대형관 용접은 후판 다층 용접으로 인해 열변형·결함률이 높아 고온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비전 기반 로봇 제어 기술 및 AI 제어 기술 확보가 필요함 ㅇ (시장적 측면) AI 자율제조 기술의 내재화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품질·원가·생산성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제조업의 기술격차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 ㅇ (사회적 측면) AI 기반 용접 품질 예측 및 자율보정 기술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여 조선산업 인력 구조 및 제조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함.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LNG 운반선, 수소 선박, 해양플랜트 구조물 등 고난도 용접이 요구되는 중대형 용접공정에서 비전기반 로봇용접 자동화 기술 활용 가능 ㅇ 용접 데이터 기반 DaaS(Data-as-a-Service)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정 최적화, 고장 예측 및 유지보수 자동화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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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10-29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36호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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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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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36호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대상분야) 제조장비실증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제조장비실증) 공고예산 34.5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7개 양식교부 및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지원규모 및 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함 * 제조장비실증은 단년도 지원사업(12개월)이며 과제별 개발기간 및 예산 등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고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과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확약서 제출 필수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첨부 참조) 중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4월 29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4월 29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 사업 범위 내에서 RFP 제시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분야 순번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규모 (백만원) 수행기간 (개월) 과제유형 과제 특징 가 나 다 제조장비실증 1 고위험 폐기물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지능형 복합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2 반도체 전공정 설비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자율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3 비전 AI 기반 선박 대형관 구조물의 용접공정 자율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4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품종 부품 서열 기반 자율적재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5 생활가전 열교환기 열처리 공정의 AI 기반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6 식품가공 공정의 생산계획 및 제조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7 절삭가공 공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데이터 기반 공작기계 자율제조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아래와 같음 - R&D자율성트랙(일반) : 연구개발과제 1~7 - R&D자율성트랙(지정) : 해당없음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해당 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제외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 협업 > 과제찾기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11. 3(월) ~ 2025. 11. 27(목)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469)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10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11월) → 사전검토 (KEIT, 11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12월) * 필요시 서면평가 운영 가능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12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 기술성(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50)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5)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병렬형)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5. 10. 29.(수) ∼ 11. 27.(목)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교부기간 : 2025. 11. 6.(목) ∼ 11. 27.(목)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11. 6.(목) ∼ 11. 27.(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참여연구자 전체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이 필요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AI 자율제조(팩토리) 전문기업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7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ㅇ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ㅇ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ㅇ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ㅇ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ㅇ 국제공동 :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ㅇ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ㅇ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ㅇ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ㅇ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ㅇ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 주관기업(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중소기업 요건 : ①최근 3년내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②우수기술연구센터(ATC), 우수기업연구소(ATC+), 월드클래스기업(WC300), 소부장 으뜸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ㅇ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10월 2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분야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제조장비실증)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469 자율제조 PD 053-718-8386 (sunghune@keit.re.kr)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 08. 품목개요서 및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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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1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 자동화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반도체 전공정 설비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자율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반도체 전공정 다중 설비의 Edge(CVD, Etch 등)에서 운전 및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AI 예측 분석을 통해 설비 이상 감지 및 자동 조치가 가능한 자율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기업에서 실증 ※ 핵심 목표 : AI기반 장비 문제·결함 진단 정확도 95% 달성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반도체 제조설비(CVD, Etch 등)의 주요 공정·설비 파라미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FAT/SAT 성적서, 및 정비 이력 데이터와 연계·분석하여 설비 이상을 진단하고 고장을 예지하는 AI 모델 개발 * FAT(Factory Acceptance Test) : 출하 전 공장 인수 시험, SAT(Site Acceptance Test) : 설치 후 고객 현장 인수 시험 ㅇ 다중 전공정 설비들의 운영 상태, 처리 능력, 대기시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웨이퍼 로트별 최적 공정 순서와 설비 할당 자동 결정 기술 개발 ㅇ 설비별 AI 모델의 성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재학습 및 배포(MLOps)를 통해 공정 품질 예측 및 수율 최적화 기술 개발 ㅇ 개발된 AI모델(설비진단, 공정최적화 등)을 연동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모델과 동기화하여 다중 설비 간 연동제어를 통해 전공정 라인 실시간 최적화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설비종합효율(%), 생산성향상 (%), 평균 가동시간(HR)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AI팩토리」정책 방향과 부합하며, 반도체 전공정 설비의 복잡한 다중 설비 연동 및 실시간 최적화 공정 실증을 통해 첨단 제조 고도화 기여 ㅇ (기술적 측면) Applied Materials 등 글로벌 설비업체의 AI 기반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개별 공정 성능 집중에서 다중 설비 통합 운영 및 지능형 진단 기술 확보 필요 ㅇ (시장적 측면)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검사 장비 시장은 AI·HBM 수요 증가로 '25~'30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 전망되어 AI 기반 설비 기술 선점 필요 ㅇ (사회적 측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조설비 투자 유도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성공적인 실증 경험과 검증된 AI 자율제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밀화학 등 유사한 연속 생산 공정을 보유한 첨단 제조업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2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절삭 가공 공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데이터 기반 공작기계 자율제조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절삭 가공 공정에서 표준 데이터 규격에 맞춰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기반 가공 품질 예측 및 자율제어 기술로 최적의 공정 운영을 지원하는 공작기계 연계 자율제조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 현장에 실증 ※ 핵심 목표 : AI 자율제조 기반 품질향상 효과 10% 달성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공작기계 컨트롤러 및 추가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추론을 지원하는 NPU(신경망 처리장치) 탑재 엣지 디바이스 및 연동 기술 개발 ㅇ 공작기계 및 핵심 공정 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기반 데이터 모델링 기술 개발 ㅇ 절삭 가공 공정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공품질(표면조도, 치수정밀도 등)을 예측하고 불량 가능성을 판별하는 AI 모델 개발 및 적용 ㅇ 개발된 AI 품질 예측 모델을 저전력/고효율 NPU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하기 위한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 개발 ㅇ 개발된 AI 모델을 엣지에 탑재하여 실시간 가공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품질 불량 예측 시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하는 운영시스템(대시보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엣지 데이터 처리 속도(ms), 가공 품질예측 정확도(%), AI 기반 자율제어 정확도(%)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작업자의 노하우 의존도가 심한 절삭 가공 공정에 AI를 적용하여 공정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 팩토리 정책과 연관 ㅇ (기술적 측면) 기존 공작기계 설비는 가공 공정에 주요 성능이 집중되어 있어 AI 기술의 적용을 통한 제조혁신이 어려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확보 필요 ㅇ (시장적 측면) 절삭 가공 공정은 국가 주력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품질향상은 제조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 ㅇ (사회적 측면) 숙련 작업자가 부족한 제조업의 공정 품질문제 해결에 기여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공작기계를 활용하는 대다수의 주력 산업 절삭 가공 공정에서 활용 가능 ㅇ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설비 제작에서도 이를 솔루션화 하여 활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3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무인공장 실현을 위한 제조장비의 지능화 프로젝트 디지털 제조장비 및 부품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고위험 폐기물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지능형 복합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다품종·다형상의 고위험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 처리 조건을 스스로 도출하여 자율 운영되는 지능형 복합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고위험 폐기물의 자율 운영 기반 유해물질 제거율 95% 이상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처리장비 및 상용센서의 실시간 공정 데이터(투입, 처리, 배출)를 통합 수집하는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수집 모듈 개발 ㅇ 폐기물 특성과 실시간 공정 데이터 감지·분석으로 처리효율(유해물질 제거율) 최적화를 위한 공정조건 실시간 산출 기술 ㅇ 산출된 최적 조건(레시피)를 기반으로 목표 효율을 달성하는 장비 자율 운영 알고리즘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처리 공정 효율 향상율(%), 처리 품질 편차 감소율(%), 수작업 시간 단축율(%)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2021.12)’ 등 정부의 탄소중립·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하여, 고위험 폐기물의 안전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장비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 핵심 산업의 환경·안전 경쟁력 강화 ㅇ (기술적 측면) Veolia, Clean Harbors 등 해외 선도 기업들이 글로벌 유해폐기물 관리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폐기물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한 기존 처리 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데이터 기반 적응형 자율제어 기술을 확보 ㅇ (시장적 측면) 글로벌 폐기물 관리 장비 시장은 2025년 110억 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하여 2035년에는 1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고위험 폐기물 처리 효율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처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환경 장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 ㅇ (사회적 측면)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높은 수작업 공정을 지능형 시스템이 대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설비 운영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원자력, 반도체, 화학, 의료 등 고위험 폐기물이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의 처리 공정에 직접 적용 ㅇ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변수 공정 최적화가 요구되는 고난이도 생산 공정(도금, 표면처리 등)에 확대 적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4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생활가전 열교환기 열처리 공정의 AI 기반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생활가전(에어컨, 냉장고) 열교환기 생산공정 중 열처리 공정의 실시간 환경분석·제어 및 비정형 불량을 실시간 검출하는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핵심목표 : AI 자율제조 기반 불량검출 정확도 20% 향상 □ 개발내용 ㅇ 생활가전 열교환기 제품군별 열처리로 환경(온도, 속도) 데이터 수집 및 최적 환경 자동제어를 위한 AI 제어 기술 개발 ㅇ 산화피막 제거 및 수소 기포 발생 방지로 용탕 청정도 향상을 위한 최적 Flux 배합 비중 최적화 기술 개발 ㅇ 열처리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비정형 불량 패턴(누설, 변형 등)을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AI 결함 검출 모델 개발 ㅇ 열처리로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의 불량 발생 시 공정 중단 없는 대응을 위한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제품 양산 수율 향상(%), 열처리로 온도/속도 제어 오차(%), 작업 자동화율 향상(%)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24년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의 첨단제조 초격차 및 `25년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 관련 열처리 공정의 AI 제어·최적화 기술의 실증 적용을 통해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I 전환 필요 ㅇ (기술적 측면) 열처리가 진행되는 열처리로의 AI 기반 정밀한 환경관리를 통해 내부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여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필요 ㅇ (시장적 측면) 글로벌 열처리 시장 규모는 `24년 약 1,04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2년까지 연평균 약 4.62% 성장하여 1,5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향상 AI 기술 필요 ㅇ (사회적 측면) 열처리 공정의 품질은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숙련자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지식자산으로 전환하여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대응 필요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공정 자율제어가 요구되는 대다수의 열교환기 연속 생산 공정에서 활용 가능 ㅇ 열처리로의 실시간 온도. 속도 조절 및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유사 업종에서 활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5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품종 부품 서열 기반 자율적재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다품종 부품 공급 오류방지를 위해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기반 대차에 대한 자율 서열 및 이종 적재방지 등 적재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 적재오류(서열 오류 및 이종 적재) 발생율 1% 이하 □ 개발내용 ㅇ 이동형 매니퓰레이터와 로봇 등을 활용한 물류 이송 및 적재 H/W 설계 및 제작 ㅇ 다품종 부품 대응 작업순서(Job Order) 스케쥴링 및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연동 제어 기술 개발 ㅇ 다품종 인식, 적재서열 및 이종 적재방지 검증을 위한 AI 비전 기술 개발 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기반 자율적재 관제 및 운영시스템 개발 및 통합 성능 실증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적재오류감지율(%), 생산성 향상율(%), 이동경로 오차율(%)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산업부 ‘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25.09) 등 제조산업의 AI 전환 정책과 함께, 부품 조립 제조공정의 기반인 적재운영시스템에 대한 AI 활용 고도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ㅇ (기술적 측면) 다품종, 제품수명주기단축 등 제품 트렌드가 다양해지면서, 공정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품종 부품의 작업서열기반 적재 시스템 및 운영 솔루션 기술 개발 필요 ㅇ (시장적 측면) 적재시스템의 대표적 시장인 창고 자동화 관련 국내 시장은 ’24년 기준 1.5억 달러 규모로, 특히 연간 8.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시장 및 교체 수요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함 ㅇ (사회적 측면) 물류관리 효율화와 다품종 조립공정 자율화를 통한 근로 환경 개선, 물류산업 경쟁력 향상,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조립산업 기반 부품 공급망 관련 업종 ㅇ 자동차 부품 및 他 전자부품 제조현장내 조립공정 및 제조물류 자율화 기술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6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분야 첨단제조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식품가공 공정의 생산계획 및 제조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식품(제빵 등) 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수요예측 및 실시간 공정 데이터 분석 기반 생산계획 최적화 및 공정 자율제어 기술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 AI 자율제조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10% 이상(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매장 판매·재고·기후·상권 등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제품별 수요예측 기술 개발 ㅇ 예측된 수요 기반 제조 설비 가동률, 작업 순서, 납기 제약조건 등을 반영한 생산운영 계획 및 생산량 최적화 기술 개발 ㅇ 실시간 제품 상태 데이터(온도, 습도, 반죽 점도, 교반 속도 등) 수집, 전처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ㅇ 제품 상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조공정(반죽, 발효 등) 실시간 설비 파라미터 최적화 및 이상 탐지 AI 자율생산 시스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_top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수요예측 정확도(%), 센싱 데이터 측정 정확도(%), 자율 제어율 향상(%)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식품 제조공정에 AI 수요예측 및 설비 자율제어 기술을 적용·실증함으로써 AI팩토리가 지향하는 제조 디지털화와 자율화 구현 필요 ㅇ (기술적 측면) 신선제품 생산 체계를 데이터와 AI 기술로 고도화하여, 수요예측 결과를 공정 자율제어에 적용함으로써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함 ㅇ (시장적 측면) 국내 제과·제빵 시장은 `24년 연간 약 6조 원 규모로 연간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소비 트렌드 변화(간편식, 프리미엄 수요 등)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매우 큼 수요 분석에 따른 생산 계획 수립이 필요 ㅇ (사회적 측면) 소비예측을 통한 생산계획 수립으로 과잉생산 및 식품폐기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베이커리, 간편식 등 신선식품 제조·유통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7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비전 AI 기반 선박 대형관 구조물의 용접공정 자율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 선박용 Chain Locker 및 Hawse Pipe 등 대형관 구조물의 용접공정에 AI 기반 비전센싱을 적용하여 용접선을 실시간 인식·추적하고 자동 보정하는 제조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 비전 AI 기반 용접 공정의 생산성 30% 이상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선박 대형관 구조물 내·외부 용접을 위한 매니퓰레이터 활용한 자율화 공정기술 개발 ㅇ AI 비전 데이터 기반 생산정보 자동연동 및 용접선 추적기능 개발 ㅇ AI 비전기반 용접품질 데이터 수집 및 자동 용접조건 보정로직 기술 개발 ㅇ AI 기반 파라미터 자동튜닝 및 PLC 연동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용접선 추적 정확도(%), 용접조건 제어 정밀도(%), 용접 성공율(%)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국내 조선업은 중소형 업체 중심의 노동집약적 구조로, 숙련 인력 고령화와 기술 전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AI·로봇 기반 대형관 자동용접 기술의 내재화 필요 ㅇ (기술적 측면) 대형관 용접은 후판 다층 용접으로 인해 열변형·결함률이 높아 고온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비전 기반 로봇 제어 기술 및 AI 제어 기술 확보가 필요함 ㅇ (시장적 측면) AI 자율제조 기술의 내재화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품질·원가·생산성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제조업의 기술격차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 ㅇ (사회적 측면) AI 기반 용접 품질 예측 및 자율보정 기술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여 조선산업 인력 구조 및 제조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함.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LNG 운반선, 수소 선박, 해양플랜트 구조물 등 고난도 용접이 요구되는 중대형 용접공정에서 비전기반 로봇용접 자동화 기술 활용 가능 ㅇ 용접 데이터 기반 DaaS(Data-as-a-Service)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정 최적화, 고장 예측 및 유지보수 자동화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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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10-29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36호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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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36호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3차)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대상분야) 제조장비실증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제조장비실증) 공고예산 34.5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7개 양식교부 및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지원규모 및 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함 * 제조장비실증은 단년도 지원사업(12개월)이며 과제별 개발기간 및 예산 등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고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과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확약서 제출 필수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첨부 참조) 중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내용이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4월 29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4월 29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 사업 범위 내에서 RFP 제시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분야 순번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규모 (백만원) 수행기간 (개월) 과제유형 과제 특징 가 나 다 제조장비실증 1 고위험 폐기물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지능형 복합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2 반도체 전공정 설비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자율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3 비전 AI 기반 선박 대형관 구조물의 용접공정 자율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4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품종 부품 서열 기반 자율적재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5 생활가전 열교환기 열처리 공정의 AI 기반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6 식품가공 공정의 생산계획 및 제조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7 절삭가공 공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데이터 기반 공작기계 자율제조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업 500 12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ㅇ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유형(일반/지정)은 아래와 같음 - R&D자율성트랙(일반) : 연구개발과제 1~7 - R&D자율성트랙(지정) : 해당없음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해당 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제외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 협업 > 과제찾기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통합검색 > 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5. 11. 3(월) ~ 2025. 11. 27(목)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469)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10월)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11월) → 사전검토 (KEIT, 11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12월) * 필요시 서면평가 운영 가능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12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 기술성(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50)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5)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혁신제품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파급효과(5) :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병렬형)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되거나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가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5. 10. 29.(수) ∼ 11. 27.(목)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교부기간 : 2025. 11. 6.(목) ∼ 11. 27.(목)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11. 6.(목) ∼ 11. 27.(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참여연구자 전체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이 필요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AI 자율제조(팩토리) 전문기업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7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ㅇ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연구개발과제 ㅇ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ㅇ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ㅇ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ㅇ 국제공동 :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ㅇ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ㅇ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ㅇ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ㅇ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안전관리형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ㅇ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 주관기업(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불가)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기업역량 및 기술조달(공동연구·외주용역 포함)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과제 유형임 * 중소기업 요건 : ①최근 3년내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②우수기술연구센터(ATC), 우수기업연구소(ATC+), 월드클래스기업(WC300), 소부장 으뜸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ㅇ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10월 2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분야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제조장비실증) 기계로봇장비실 053-718-8469 자율제조 PD 053-718-8386 (sunghune@keit.re.kr)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7.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 08. 품목개요서 및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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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1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 자동화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반도체 전공정 설비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자율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반도체 전공정 다중 설비의 Edge(CVD, Etch 등)에서 운전 및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AI 예측 분석을 통해 설비 이상 감지 및 자동 조치가 가능한 자율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기업에서 실증 ※ 핵심 목표 : AI기반 장비 문제·결함 진단 정확도 95% 달성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반도체 제조설비(CVD, Etch 등)의 주요 공정·설비 파라미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FAT/SAT 성적서, 및 정비 이력 데이터와 연계·분석하여 설비 이상을 진단하고 고장을 예지하는 AI 모델 개발 * FAT(Factory Acceptance Test) : 출하 전 공장 인수 시험, SAT(Site Acceptance Test) : 설치 후 고객 현장 인수 시험 ㅇ 다중 전공정 설비들의 운영 상태, 처리 능력, 대기시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웨이퍼 로트별 최적 공정 순서와 설비 할당 자동 결정 기술 개발 ㅇ 설비별 AI 모델의 성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재학습 및 배포(MLOps)를 통해 공정 품질 예측 및 수율 최적화 기술 개발 ㅇ 개발된 AI모델(설비진단, 공정최적화 등)을 연동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모델과 동기화하여 다중 설비 간 연동제어를 통해 전공정 라인 실시간 최적화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설비종합효율(%), 생산성향상 (%), 평균 가동시간(HR)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AI팩토리」정책 방향과 부합하며, 반도체 전공정 설비의 복잡한 다중 설비 연동 및 실시간 최적화 공정 실증을 통해 첨단 제조 고도화 기여 ㅇ (기술적 측면) Applied Materials 등 글로벌 설비업체의 AI 기반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개별 공정 성능 집중에서 다중 설비 통합 운영 및 지능형 진단 기술 확보 필요 ㅇ (시장적 측면)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검사 장비 시장은 AI·HBM 수요 증가로 '25~'30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 전망되어 AI 기반 설비 기술 선점 필요 ㅇ (사회적 측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조설비 투자 유도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성공적인 실증 경험과 검증된 AI 자율제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밀화학 등 유사한 연속 생산 공정을 보유한 첨단 제조업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2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절삭 가공 공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데이터 기반 공작기계 자율제조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절삭 가공 공정에서 표준 데이터 규격에 맞춰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기반 가공 품질 예측 및 자율제어 기술로 최적의 공정 운영을 지원하는 공작기계 연계 자율제조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 현장에 실증 ※ 핵심 목표 : AI 자율제조 기반 품질향상 효과 10% 달성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공작기계 컨트롤러 및 추가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추론을 지원하는 NPU(신경망 처리장치) 탑재 엣지 디바이스 및 연동 기술 개발 ㅇ 공작기계 및 핵심 공정 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기반 데이터 모델링 기술 개발 ㅇ 절삭 가공 공정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공품질(표면조도, 치수정밀도 등)을 예측하고 불량 가능성을 판별하는 AI 모델 개발 및 적용 ㅇ 개발된 AI 품질 예측 모델을 저전력/고효율 NPU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하기 위한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 개발 ㅇ 개발된 AI 모델을 엣지에 탑재하여 실시간 가공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품질 불량 예측 시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하는 운영시스템(대시보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엣지 데이터 처리 속도(ms), 가공 품질예측 정확도(%), AI 기반 자율제어 정확도(%)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작업자의 노하우 의존도가 심한 절삭 가공 공정에 AI를 적용하여 공정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 팩토리 정책과 연관 ㅇ (기술적 측면) 기존 공작기계 설비는 가공 공정에 주요 성능이 집중되어 있어 AI 기술의 적용을 통한 제조혁신이 어려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확보 필요 ㅇ (시장적 측면) 절삭 가공 공정은 국가 주력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품질향상은 제조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 ㅇ (사회적 측면) 숙련 작업자가 부족한 제조업의 공정 품질문제 해결에 기여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공작기계를 활용하는 대다수의 주력 산업 절삭 가공 공정에서 활용 가능 ㅇ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설비 제작에서도 이를 솔루션화 하여 활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3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무인공장 실현을 위한 제조장비의 지능화 프로젝트 디지털 제조장비 및 부품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고위험 폐기물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지능형 복합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다품종·다형상의 고위험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 처리 조건을 스스로 도출하여 자율 운영되는 지능형 복합 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고위험 폐기물의 자율 운영 기반 유해물질 제거율 95% 이상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처리장비 및 상용센서의 실시간 공정 데이터(투입, 처리, 배출)를 통합 수집하는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수집 모듈 개발 ㅇ 폐기물 특성과 실시간 공정 데이터 감지·분석으로 처리효율(유해물질 제거율) 최적화를 위한 공정조건 실시간 산출 기술 ㅇ 산출된 최적 조건(레시피)를 기반으로 목표 효율을 달성하는 장비 자율 운영 알고리즘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처리 공정 효율 향상율(%), 처리 품질 편차 감소율(%), 수작업 시간 단축율(%)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2021.12)’ 등 정부의 탄소중립·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하여, 고위험 폐기물의 안전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장비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 핵심 산업의 환경·안전 경쟁력 강화 ㅇ (기술적 측면) Veolia, Clean Harbors 등 해외 선도 기업들이 글로벌 유해폐기물 관리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폐기물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한 기존 처리 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데이터 기반 적응형 자율제어 기술을 확보 ㅇ (시장적 측면) 글로벌 폐기물 관리 장비 시장은 2025년 110억 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하여 2035년에는 1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고위험 폐기물 처리 효율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처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환경 장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 ㅇ (사회적 측면)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높은 수작업 공정을 지능형 시스템이 대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설비 운영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원자력, 반도체, 화학, 의료 등 고위험 폐기물이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의 처리 공정에 직접 적용 ㅇ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변수 공정 최적화가 요구되는 고난이도 생산 공정(도금, 표면처리 등)에 확대 적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4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생활가전 열교환기 열처리 공정의 AI 기반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생활가전(에어컨, 냉장고) 열교환기 생산공정 중 열처리 공정의 실시간 환경분석·제어 및 비정형 불량을 실시간 검출하는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핵심목표 : AI 자율제조 기반 불량검출 정확도 20% 향상 □ 개발내용 ㅇ 생활가전 열교환기 제품군별 열처리로 환경(온도, 속도) 데이터 수집 및 최적 환경 자동제어를 위한 AI 제어 기술 개발 ㅇ 산화피막 제거 및 수소 기포 발생 방지로 용탕 청정도 향상을 위한 최적 Flux 배합 비중 최적화 기술 개발 ㅇ 열처리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비정형 불량 패턴(누설, 변형 등)을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AI 결함 검출 모델 개발 ㅇ 열처리로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의 불량 발생 시 공정 중단 없는 대응을 위한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제품 양산 수율 향상(%), 열처리로 온도/속도 제어 오차(%), 작업 자동화율 향상(%)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24년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의 첨단제조 초격차 및 `25년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 관련 열처리 공정의 AI 제어·최적화 기술의 실증 적용을 통해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I 전환 필요 ㅇ (기술적 측면) 열처리가 진행되는 열처리로의 AI 기반 정밀한 환경관리를 통해 내부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여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필요 ㅇ (시장적 측면) 글로벌 열처리 시장 규모는 `24년 약 1,04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2년까지 연평균 약 4.62% 성장하여 1,5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향상 AI 기술 필요 ㅇ (사회적 측면) 열처리 공정의 품질은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숙련자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지식자산으로 전환하여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대응 필요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공정 자율제어가 요구되는 대다수의 열교환기 연속 생산 공정에서 활용 가능 ㅇ 열처리로의 실시간 온도. 속도 조절 및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유사 업종에서 활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5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품종 부품 서열 기반 자율적재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다품종 부품 공급 오류방지를 위해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기반 대차에 대한 자율 서열 및 이종 적재방지 등 적재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 적재오류(서열 오류 및 이종 적재) 발생율 1% 이하 □ 개발내용 ㅇ 이동형 매니퓰레이터와 로봇 등을 활용한 물류 이송 및 적재 H/W 설계 및 제작 ㅇ 다품종 부품 대응 작업순서(Job Order) 스케쥴링 및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연동 제어 기술 개발 ㅇ 다품종 인식, 적재서열 및 이종 적재방지 검증을 위한 AI 비전 기술 개발 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기반 자율적재 관제 및 운영시스템 개발 및 통합 성능 실증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적재오류감지율(%), 생산성 향상율(%), 이동경로 오차율(%)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산업부 ‘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25.09) 등 제조산업의 AI 전환 정책과 함께, 부품 조립 제조공정의 기반인 적재운영시스템에 대한 AI 활용 고도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ㅇ (기술적 측면) 다품종, 제품수명주기단축 등 제품 트렌드가 다양해지면서, 공정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품종 부품의 작업서열기반 적재 시스템 및 운영 솔루션 기술 개발 필요 ㅇ (시장적 측면) 적재시스템의 대표적 시장인 창고 자동화 관련 국내 시장은 ’24년 기준 1.5억 달러 규모로, 특히 연간 8.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시장 및 교체 수요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함 ㅇ (사회적 측면) 물류관리 효율화와 다품종 조립공정 자율화를 통한 근로 환경 개선, 물류산업 경쟁력 향상,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조립산업 기반 부품 공급망 관련 업종 ㅇ 자동차 부품 및 他 전자부품 제조현장내 조립공정 및 제조물류 자율화 기술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6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분야 첨단제조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식품가공 공정의 생산계획 및 제조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ㅇ 식품(제빵 등) 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수요예측 및 실시간 공정 데이터 분석 기반 생산계획 최적화 및 공정 자율제어 기술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 AI 자율제조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10% 이상(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매장 판매·재고·기후·상권 등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제품별 수요예측 기술 개발 ㅇ 예측된 수요 기반 제조 설비 가동률, 작업 순서, 납기 제약조건 등을 반영한 생산운영 계획 및 생산량 최적화 기술 개발 ㅇ 실시간 제품 상태 데이터(온도, 습도, 반죽 점도, 교반 속도 등) 수집, 전처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ㅇ 제품 상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조공정(반죽, 발효 등) 실시간 설비 파라미터 최적화 및 이상 탐지 AI 자율생산 시스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_top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수요예측 정확도(%), 센싱 데이터 측정 정확도(%), 자율 제어율 향상(%)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식품 제조공정에 AI 수요예측 및 설비 자율제어 기술을 적용·실증함으로써 AI팩토리가 지향하는 제조 디지털화와 자율화 구현 필요 ㅇ (기술적 측면) 신선제품 생산 체계를 데이터와 AI 기술로 고도화하여, 수요예측 결과를 공정 자율제어에 적용함으로써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함 ㅇ (시장적 측면) 국내 제과·제빵 시장은 `24년 연간 약 6조 원 규모로 연간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소비 트렌드 변화(간편식, 프리미엄 수요 등)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매우 큼 수요 분석에 따른 생산 계획 수립이 필요 ㅇ (사회적 측면) 소비예측을 통한 생산계획 수립으로 과잉생산 및 식품폐기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베이커리, 간편식 등 신선식품 제조·유통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품목번호 2025-장비실증-품목-일반-07 산업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개발형태 산업/일반기계 로봇/자동화기계 혁신도전형 초격차프로젝트 (해당 or 해당없음) 분야 첨단제조 미션 산업대전환 대응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 산업 AI 핵심기술 개발 연계유형 특성분류 ESG R&D 자율성트랙 품목명 비전 AI 기반 선박 대형관 구조물의 용접공정 자율시스템 개발 및 실증 (TRL : [시작] 5단계 〜 [종료] 7단계) 1. 개념 및 개발내용 □ 개념 - 선박용 Chain Locker 및 Hawse Pipe 등 대형관 구조물의 용접공정에 AI 기반 비전센싱을 적용하여 용접선을 실시간 인식·추적하고 자동 보정하는 제조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핵심 목표 : 비전 AI 기반 용접 공정의 생산성 30% 이상 (국내 최고) □ 개발내용 ㅇ 선박 대형관 구조물 내·외부 용접을 위한 매니퓰레이터 활용한 자율화 공정기술 개발 ㅇ AI 비전 데이터 기반 생산정보 자동연동 및 용접선 추적기능 개발 ㅇ AI 비전기반 용접품질 데이터 수집 및 자동 용접조건 보정로직 기술 개발 ㅇ AI 기반 파라미터 자동튜닝 및 PLC 연동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ㅇ 수요기업의 실제 공정 환경에서 개발 기술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PoC(기술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의 정량적 목표치 및 상용화 수준 제시 필수 - 용접선 추적 정확도(%), 용접조건 제어 정밀도(%), 용접 성공율(%) 2. 지원 필요성 □ 지원필요성 ㅇ (정책적 측면) 국내 조선업은 중소형 업체 중심의 노동집약적 구조로, 숙련 인력 고령화와 기술 전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AI·로봇 기반 대형관 자동용접 기술의 내재화 필요 ㅇ (기술적 측면) 대형관 용접은 후판 다층 용접으로 인해 열변형·결함률이 높아 고온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비전 기반 로봇 제어 기술 및 AI 제어 기술 확보가 필요함 ㅇ (시장적 측면) AI 자율제조 기술의 내재화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품질·원가·생산성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제조업의 기술격차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 ㅇ (사회적 측면) AI 기반 용접 품질 예측 및 자율보정 기술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여 조선산업 인력 구조 및 제조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함. 3. 활용분야 □ 활용분야 ㅇ LNG 운반선, 수소 선박, 해양플랜트 구조물 등 고난도 용접이 요구되는 중대형 용접공정에서 비전기반 로봇용접 자동화 기술 활용 가능 ㅇ 용접 데이터 기반 DaaS(Data-as-a-Service)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정 최적화, 고장 예측 및 유지보수 자동화 가능 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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