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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2006년도 산업자원백서 2009-03-05
2006년도 산업자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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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제7편 국가균형발전정책.hwp 제7편 국가균형발전정책 -- 제1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제2장 지역산업진흥정책 제3장 산업입지정책 제1장 국가균형발전정책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홍순파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심상협 제1절 테크노파크중심의 지역혁신기관 통합․조정 1.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대 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정보교류시설, 교육훈련시설, 창업보육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시켜 지역의 기술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경기, 송도, 충남, 광주,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소에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98.6~12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전담할 조직으로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98.9 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조성․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도에는 부산, 포항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착수하였다. 기존의 테크노파크외에 추가로 산업기술단지를 지정․지원하여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민간주도의 부산․포항테크노파크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고, ’03.12월에 4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강원, 전남, 전북, 충북)를 지정하였으며, ’04.12월에 2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경남, 울산)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국가주도형 테크노파크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05.3월 경기북부(대진), '05.9월 서울 테크노파크가 민간주도형 TP로 신규 지정되었다. 정부가 지원한 6개 선발테크노파크는 그동안 단지조성공사에 주력하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혁신거점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조성중인 후발 8개 테크노파크도 창업보육 시설 및 공용장비 등 기술 인프라를 본격 구축 중이다. 테크노파크는 2006년 한해에만 463개 업체 창업보육, 1,049건의 장비구축, 4,928명의 고용창출, 11,790명의 교육훈련 성과를 내는등 활발한 기업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내 다양한 지역혁신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중심기관으로 성장중이다. 향후 테크노파크는 기업 총괄지원 시스템 구축, 산업 및 기술기획, 인프라 활용도 제고, 정보 DB구축․운영 등 지역내 총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Ⅶ-1-1> 테크노파크 현황 <'00년 이전 지정 TP> 구 분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포항 부산 위 치 송도 매립지 한양대 (안산) 경북대 영남대 첨단 산업단지 천안 아산 포항공대 인근 동아대 부 지 13.7만평 5만평 3.5만평 4.6만평 3만평 6만평 4.2만평 3.7만평 주력 사업 정밀기계 부품소재 전자, 기계 정밀 화학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생명공학 기계,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신 <'01년 이후 지정 TP> 구 분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대진 서울 위 치 첨단기계벤처단지 오창과학 단지 율촌 산업단지 춘천,원주, 강릉 울산 중구 창원 대진 대학교 서울 산업대 부 지 2만평 7.7만평 2만평 4.1만평 3만평 2만평 3만평 2.2만평 주력 사업 기계, 자동차 BT, IT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정밀 화학 정밀 기기 염색 피혁 NT 나노바이오 <표 Ⅶ-1-2>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관련정책 현황 연도 구분 추진경과 TP사업 관련정책 199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정 1995 -“기술하부구조확충5개년계획”수립 -WTO체제 출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산기반사업, TIC, RRC사업 착수 1997 -6개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대구, 경북, 광주, 충남, 경기, 송도) 지정 1998 시 범 테 크 노 파 크 조 성 사 업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정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화 완료 1999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포 -4개지역 1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착수 2000 -민간주도 2개 테크노파크(부산, 포항) 지정 200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1차 개정 200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2차 개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3차 개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9개지역 산업진흥사업 착수 2003 후 발 테 크 노 파 크 조 성 사 업 -4개 TP사업자(강원, 충북, 전북, 전남) 추가지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2004 -6개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원 종료 -2개 TP사업자(경남, 울산) 추가지정 -4개지역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착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RIS사업 착수 -지방기술혁신사업 착수 2005 -민간주도 경기대진TP, 서울TP 지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4차 개정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착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신규지원 200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5차 개정 -지역혁신사업추진체계 개편 관련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 1차개정 :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조항 마련(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 - 2차개정 : 부담금면제조항 개정(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면제) - 3차개정 : 공장의 범위에 대한 특례 마련(시험생산시설의 공장범위에서 배제) - 4차개정 :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대한 특례 마련 - 5차개정 : 도시형공장설립 특례조항 및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에 대한 규정 마련 2.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 공급자 중심의 분산된 지역혁신사업 주체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한다는 방침하에 2005년 중반부터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작업이 착수되었다. 테크노파크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산재된 지역사업의 연계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조성 운영요령(’06.3월)을 제정하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06.12월)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비수도권 13개 테크노파크의 정관 및 세부규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림 Ⅶ-1-1> 테크노파크의 지역거점기능 강화사업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각종 센터와 인프라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의 경우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특화센터중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결정된 센터가 통합을 완료하였다. 충북내 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과 충북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 해산하면서 ’06.12월 충북테크노파크로 통합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다만 법인 성격으로 인해 통합이 어렵거나 통합시 기초 지자체의 지원 축소 등으로 통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타 인프라는 거점기관과 연계․운영토록 추진하였다. 둘째,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기능은 테크노파크로 이관하여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평가기능은 테크노파크와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셋째, 지역거점기관장의 위상강화 및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합된 특화센터, 전략산업기획단 등 직속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거점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거점기관장의 경영상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거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06.12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이후 테크노파크는 다양한 기업지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상업화, 자금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역내 지원기관 전문가를 연계하여 금융, 마케팅, 기술개발 등 수요자 단일지원창구를 구축,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사업도 그 일환이다. <그림 Ⅶ-1-2>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향후 테크노파크는 각종 지역혁신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정체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기술경영지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산업특성, 혁신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자생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중이다. 3. 「지역산업 뉴스레터」 발간 지역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역투자 확대기반 마련,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효율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산업과 관련한 핵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고 각 지역의 산․학․연․관 혁신주체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지역산업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산업 뉴스레터」는 ▲지역산업 관련 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동향 ▲지역산업 관련 통계 및 지표 ▲지역혁신주체의 주요활동 및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하여 매월 2회 정도 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까지 총 14회를 발행, 정부부처․지자체․지역혁신주체 등 650여개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상호 학습효과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2절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상의 변화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윤선영 1. 기존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과거 지역발전정책은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가 없이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특정 독립부서가 아닌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실행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한편, 지역에서는 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적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지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지역발전협치체계(governance)를 구축하였고,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추가 필요성 균형발전 3년차인 2006년, 정부는 지역의 산업발전 및 기업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어느정도 가시화된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보다 획기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위해서는 각 지역을 살기좋은 국토공간으로 창출하여 수도권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총괄부처가 행정자치부로 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역할이 강화되었다. 균형발전시행계획 평가업무중 부문별 시행계획 평가는 종전대로 산업자원부가 수행하지만, 지역혁신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도록 기능이 일부 이관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06.7월 행정자치부에 균형발전지원본부 및 균형발전총괄팀, 살기좋은지역기획팀, 생활여건개선팀 등 1국 3개과가 신설되었다. ’07.3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행자부 권한신설 및 산자부와 행자부 차관이 공동의장이 되고 자치단체 1~3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추진협의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3. 변화된 균형발전추진체계의 의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큰 특징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균특회계에 대한 회계상 책임도 일반적인 국고보조금보다 완화되었다는데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위법․허위신청․부정한 교부신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18조, 21조, 26조, 28조내지 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시에도 별다른 중앙정부의 개입없이 상향식(Botton-up)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균특회계의 실집행율이 낮아 균형발전의 성과 확산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지역개발부분에 대한 균형위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개발계정관련 예산신청에 대한 사전검토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예산처는 지자체의 균특회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예산편성시 고려할수 있게 되었다. 균형발전 초기의 기본방향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었다면, 2006년 이후의 기본방향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통해 성과중심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장 지역산업 진흥정책 제1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지역산업팀 사무관 손용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4) 및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04.8)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및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대학 육성,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시작, 참여정부 이후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전략산업(제조업 분야는 41개) 중 36개의 전략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지역전략산업진흥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센터 및 지역의 기술기획조직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의 기반 낙후성을 감안한 자생적 혁신역량 배태조직(胚胎組織)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센터는 산업단지 내에 근접 입지하여 지역전략산업 관련기업의 기술혁신의 핵심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구축된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지역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시생산 지원 등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전략산업 성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연석협의회, 지역협의회, 산업교류회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토대인 지역혁신주체간 유기적 연계체계 형성을 통하여 모범사례 확산 및 공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Ⅶ-2-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사업별 내용 및 투입재원(~'06) 사 업 대상 지역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규모(억원) 국비 지방비 민간 계 4개지역 진흥사업 1단계 ('99~'04)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섬유,신발,기계,光 ∙인프라,R&D,인력양성 10,562 2,269 6,139 18,970 2단계 ('04~'08) ∙시도별 전략산업(2~3개) ∙R&D비중확대,기업지원 6,396 2,221 2,384 11,001 9개지역진흥사업 ('02~'07) 9개 지역 ∙시도별 전략산업(2~3개) ∙인프라,R&D 11,067 3,625 1,578 16,270 지역혁신기반구축 ('05~) 4+9개 지역 ∙시도별 전략산업(2~3개) ∙인프라,R&D,기업지원 825 554 400 1,779 총 계 28,850 8,669 10,501 48,020 2007년은 9개지역 1단계 진흥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에는 4개지역 2단계 진흥사업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추진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기획평가 등 사업전반에 걸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기획평가 등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재정비를 위해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청회․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07년 상반기에 지역산업발전로드맵을 확정ㆍ공표할 계획이다. 지역산업발전로드맵에는 지역전략산업 특화분야 설정, 산업분야별․부문별 로드맵과 평가시스템 개선 등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 등의 내용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또한, ’99년부터 4개지역 1단계사업를 시작으로 ’02년 9개지역 1단계사업, ’04년 4개지역 2단계사업 등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07.상반기)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 H/W 위주의 지원에서 S/W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04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시 지역혁신사업으로 함께 추진된 지방기술혁신사업 중 지자체주도 연구개발사업과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사업간 차별성 강화 및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새롭게 편입시켜 (新)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광역 지자체별로 비교우위 유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유도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지역산업팀 사무관 박한서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경험했다. 세계의 동정어린 눈길을 받던 나라에서 자동차, 반도체, LCD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5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생산, 수출,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산업단지는 우리가 무역 11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국내 제조업 수출의 67%, 생산의 54%, 고용의 44%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단순 생산기능의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혁신주도형 경제시대에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하고, 물류,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지원서비스체계가 미비되어 있으며, 교통,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되어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악화는 기업의 해외이전과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4년 6월 제45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교류”에 의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혁신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한 R&D 인프라의 보완 및 이와 연계한 소프트 머니의 공급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Ⅶ-2-2> 7개 시범단지 발전비전 구 분 발 전 비 전 혁 신 과 제 창 원 첨단기계 클러스터 차세대 핵심기계기술개발 구 미 디지털 전자산업 선도 디지털전자정보기술집적지 조성 울 산 자동차부품 글로벌공급기지 오토밸리(모듈화․전문화․대형화) 반월시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업종별 소규모 클러스터 조성 광 주 광산업 클러스터 광기술원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 원 주 첨단의료기기 산업거점 의료기기 선도기업 유치 군 산 자동차 및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업유치활성화 및 정주여건개선 그동안 총 7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내 혁신주체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총 47개의 산학연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쌍방향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한 R&D인프라의 보완과 아울러 산학연 공동R&D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연계 공급함으로써 총체적인 기술혁신역량의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반월시화 게임테스트 베드구축, 원주 기술시험원 분소 유치 및 TIC 장비 고도화, 그리고 군산지원센터 건립 등 시범단지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주체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05.1)하여 미니클러스터(산학연협의체), 포럼활동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활동상황 및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05.9),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 날 행사 개최(’06.6) 및 지역혁신박람회(’05.10, ’06.11) 전시부스 운영을 통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혁신분위기 제고에 이바지 하기도 했다. 2006년 12월 혁신클러스터 정책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시범단지의 산학연 연계 및 R&D역량이 개선되는 등 정책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2006. 8월 산업연구원의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시범단지의 혁신역량이 최초 정책설계 시점인 2004년 3월 실리콘밸리의 51%수준에서 ’06년 8월 현재 60%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평가지표중 “산학연 연계”와 “R&D역량”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역량개선이 기업활동 전반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 수출, 고용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시범단지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표 Ⅶ-2-3>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6) 주력업종 기업수(개) 생산(조원) 수출(억불) 고용(천명) 창 원 기 계 1,508 31 143 77 구 미 전기전자 724 46 378 78 울 산 자 동 차 836 101 559 95 반월시화 기 계 7,461 43 73 175 광 주 전기전자 274 4 27 8 원 주 의료기기 67 2 7 7 군 산 자동차부품 185 4 25 7 소 계 11,055 231 1,212 447 정부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를 통해 창원은 첨단기계산업클러스터, 구미는 디지털전자클러스터, 울산은 자동차부품의 글로벌공급기지, 반월시화는 첨단․부품소재 글로벌공급기지, 광주는 세계적 광산업클러스터, 원주는 첨단전자의료기기산업의 거점, 군산은 자동차․기계부품클러스터로 발전․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실리콘밸리 등과 같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2~3개 육성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03년 현황 매 출 액 157조원 291조원 종 사 자 38만명 49만명 특허등록 10,532건 16,226건 <그림 Ⅶ-2-1> 혁신클러스터 육성목표 제3절 기업지방이전의 촉진 지역투자팀 사무관 주순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은 개별 기업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특색 있는 입지 여건에 맞게 사업 영역을 재배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가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수도권은 기업 이전 후 남은 부지를 수도권 입지조건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지방은 이전한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통하여 낙후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은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제도’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부지매입비 보조), 투자(건축비․시설비 보조),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의 형태로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세제․금융(융자 등)지원 등의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04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06년까지 두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04년부터 ’06년까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약 1,388억원(국비 지원 약 671억원)의 기업이전 보조금을 총 123개 업체에 지급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이전으로 약 2조원*의 지방투자와 1만여명* 가량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업체 사업계획서를 통한 예측․추정치). 또한 (주)Daum, LS전선 등 주요 업체와 그 협력업체들이 동반 이전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제도의 시행 결과로,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의 수는 '00년 38개에서 ’06년 366개로 거의 10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2006년 12월 기업지방이전 종합지원시스템(www.comis.go.kr)을 구축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방투자정보 종합 안내와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조회, 보조금 신청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 입지와 사업 여건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과 지역이 가진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및 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4절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지역투자팀 사무관 박상철 지식기반시대에는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발전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지방은 더 이상 정체된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보유 혁신역량으로는 지역 업체의 다양한 필요(needs)를 지원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역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자부는 지역 내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시키면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시도 등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진흥사업’과는 별도로 소규모 지역별로 자체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술개발, 인력양성, 디자인․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혁신을 촉발하자는 것이 이사업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2006년말 현재 산자부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차원의 56개의 특화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56개 사업에 총 444개의 지역혁신기관과 3,428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지역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시작 3년 만에 사업화 성공(693건), 특허출원(314건), 고용창출(2,977명)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07년도에는 균특회계 사업간 차별성 강화와 지역성, 연고성이 반영된 지연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명칭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1단계 완료사업(‘04~’07)중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수익모델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Ⅶ-2-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계획)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429 526 544 491 제3장 산업입지 정책 제1절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입지총괄팀장 이동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고자 산자부에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실(국)」이 탄생된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정책국 산업배치과에 모태를 두었던 투자입지팀도 2007년초부터 「입지총괄팀」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지역균형정책 기조하에 우리나라 산업입지의 개발․관리 및 공장설립업무와 관련된 비젼과 정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거듭나고 있다. 입지총괄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양 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산 및 군산)’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면서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입지공급과 애로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입지에 있어서의 이러한 양적 공급확대 정책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경쟁력을 갖춘 혁신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기업들의 공장설립이 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아울러,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업무와 중앙정부-지자체간 네트워크를 구축(2007년부터 지역투자팀 이관)하여 지방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2007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비젼과 방향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제2절 효율적 산업입지 관리 및 기업환경 개선 입지총괄팀 사무관 조웅환 입지총괄팀 사무관 황호준 입지총괄팀 사무관 이응대 입지총괄팀 사무관 임광훈 1. 기업맞춤형 산업입지 확대와 관리 가. 산업단지 현황 우리나라 전체 생산과 수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2006년 12월 현재 31개 국가산업단지(479㎢), 232개 지방산업단지(265㎢), 345개 농공단지(49㎢)가 조성되어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27,047개 업체, 지방산업단지에 14,336개 업체, 농공단지에 500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재 분양률은 국가 96.1%, 지방 95.4%, 농공 97.8%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총생산 338조원, 수출 1,645억불,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생산 147조원에 수출 869억불, 농공단지의 경우 생산 28조원, 수출 61억불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바 이는 국민 총생산 대비 56.1%, 국가 총 수출액 대비 7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표 Ⅶ-3-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개) 면 적 분 양 현 황 분양률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국 가 31 479,819 (145,144) 204,447 (61,845) 196,575 (59,464) 7,872 (2,381) 96.1 지 방 232 265,802 (80,405) 115,542 (34,951) 110,253 (33,351) 5,289 (1,600) 95.4 농 공 345 49,739 (15,046) 39,266 (11,878) 38,403 (11,617) 863 (261) 97.8 계 608 795,360 (240,595) 359,255 (108,674) 345,231 (104,432) 14,024 (4,242) 96.1 <표 Ⅶ-3-2>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 (단위 : 개사, %, 명) 구 분 입 주(12월말) 고 용(12월말) 입주계약 가 동 가동률 국 가 27,047 22,958 84.5 718,050 지 방 14,336 12,117 84.5 448,078 농 공 5,001 4,300 (4,617) 93.1 116,467 계 46,384 39,375 - 1,282,595 <표 Ⅶ-3-3>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불, %) 구분 생 산 수 출 2006. 12월말 누계 2005. 12월말 누계 증감 2006. 12월말 누계 2005. 12월말 누계 증감 국 가 3,384,066 3,144,290 7.6 164,552 142,451 15.5 지 방 1,476,358 1,127,764 30.9 86,904 40,161 116.4 농 공 287,299 258,632 11.1 6,138 6,518 -5.8 계 5,147,723 4,530,686 13.6 257,594 189,130 36.2 나. 기업수요형 산업입지 확대 정부는 산업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개발․공급형 산업입지정책을 수요․집적형 입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공장용지의 가격안정화와 기업맞춤형 입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에는 공장용지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단기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의무임대기간을 산집법 시행령(’06.9.4 개정)에 규정하고, 수도권 9개산업단지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366개 위법사업체를 적발, 시정조치를 한바 있으며, 2007년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입지난 가중 예측분석 및 지역별 공장용지가격․ 임대가격 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공장용지 가격을 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입지 공급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산자부, 건교부, 재경부 등과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여 1,2차에 걸쳐 총 200만㎡의 임대단지를 조성․공급한 바 있으며, 군장․광주첨단단지 내 광필지를 소필지화 하는 사업을 통해 장기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율 제고하고 기업맞춤형 입지공급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7년에는 임대산업단지 및 소필지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혁신공간형 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개발연대에 조성되어 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미래혁신형 입지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추진한 선례가 없는 사업으로 중앙-지방-기업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2006년에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산집법 개정 ’06.3.3, 시행령 개정 ’06.9.4)을 정비․보완하였으며, 수도권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조고도화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발전비젼을 수립하고, 산업전략적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2008년부터 기존산업단지의 업종별 고도화, 지원서비스 강화, 기업경영․근로․교통 및 물류환경 질 제고를 포함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 지역발전형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현행의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이래로 2006.12월 현재, 전국 122개 농어촌 소재 시․군에 345개단지(49,739천㎡)에 5,001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농공단지의 고용인원 117천명중 76.5%인 89천명이 농어촌지역 현지인이며, 2006년 한 해동안 28조원을 생산, 61억불을 수출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Ⅶ-3-4> 시․도별 지정현황 지역 중부권 143개 호남권 84개 영남권 118개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단지수 (345개) 1 40 73 29 1 39 41 3 1 2 4 54 57 업체수 (5,001개) 4 379 781 621 48 554 798 52 21 61 110 847 725 정부는 1984년부터 2006년말까지 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 국비보조 3,583억원, 지방비보조 6,187억원, 국비융자 2,658억원을 지원하였고, 폐수처리장 설치비용 보조금 460억원, 융자금 234억원 등 694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8,040개 업체에 20,36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2001년 이후 경기회복 추세 및 정부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분양률(97.8%) 및 가동률(93.1%)은 크게 증가하였고, 휴‧폐업률(6.9%)은 대폭 감소 하는 등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공단지가 향토산업과 연계된 농어촌지역 성장‧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단계적인 활성화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05년부터는 산․학․연 연계구축 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기술혁신 선도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교수, 연구기관 및 컨설팅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기술 수준 및 기업특성에 적합한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업종합진단 사업과, 진단결과에 따라 기술 및 상품개발, 인력, 디자인, 마케팅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 사업에 ’06년에도 39개 기업에 32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경영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국 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05.10 설립) 및 8개 광역협의회를 통해 농촌지역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05년에 이어 ’06년에도 사업비를 지원(1.5억원) 하였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일부 입주기업의 장기 휴․폐업 등으로 단지 활성화가 저해 되고 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부실업체 정리 및 대체입주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06.3.3)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철거 명령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등을 포함한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3. 지역선도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가. 자유무역지역 제도 및 현황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배후지를 대상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지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부터는 경제적타당성, 지자체의 총사업비 분담금 의지, 전문기관의 평가용역 등의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등으로 구분되며 관리는 각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형은 산업자원부, 항만형은 해양수산부, 공항형은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4,268천㎡이고 입주업체는 142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67개업체 177백만불이다. 2006년도 수출은 4,258백만불을 달성하였고 무역수지는 1,966백만불, 고용은 13,093명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은 국가경제나 지방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14,500천㎡이고 입주업체는 52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37개업체 450백만불이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은 2,090천㎡로써 입주기업은 546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15개기업으로써 항만형과 함께 주로 물류기업이 입주해 있다. <표 Ⅶ-3-5>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산업단지형 구 분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ㅇ지정일 1970.1.1 1973.10.8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ㅇ총면적(천㎡) 953 309 1,256 1,158 248 343 ㅇ입주업체수 (외투업체) 79(47) 32(6) 12(1) 21(13) - - ㅇ입주율(%) -자가공장(천㎡) -표준공장(천㎡) 88 556 83 100 276 22 8.5* 41 51 86* 783 - - - ㅇ수출(‘06.12) 수입(‘06.12) 3,914,166천$ 2,226,039천$ 159,918천$ 81,957천$ 2,056천$ 514천$ 182,000천$ 13,000천$ - - - - ㅇ투자유치 (외국인투자) 244,225천$ (169,939천$) 44,000천$ ( 5,313천$) 110,000천$ ( 50천$) 220,000천$ (1,031천$) ㅇ고용(‘06.12) 7,736명 1,501명 1,200명 3,063명 - - 주요 입주업종 제조업,물류업,무역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ㅇ임대료 (건물1층) ㅇ토지 965원/㎡/월 130원/㎡/월 (년 1,560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631원/㎡/월 94원/㎡/월 (년 1,128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652원/㎡/월 80원/㎡/월 (년 960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64원/㎡/월 (년 768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 비고(사업기간) 160천㎡확장준공(‘06.12.15) 2010년까지 매각추진 (‘11년 산업 단지전환) ‘05.10.24 개원 ‘03~‘08년 ‘06~‘09년 ‘06~‘09년 * 군산은 ’05년에 개원하였으며 자가공장은 4.1%입주, 표준공장은 69% 입주하였으나 전체 면적기준으로 8.5%입주, 대불은 ’08년 완공목표로 공사중이며 부지조성이 완료된 부분에 86% 공장 입주 - 항만 ․ 공항형 구 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ㅇ 지정일 ‘02. 1. 1 ‘02. 1. 1 ‘03. 1. 1 ‘05. 4. 6 ㅇ 면적(천㎡) 5,451 6,755 2,294 2,090 ㅇ입주기업체 수 (외투기업) 25(22) 15(13) 12(2) 기존 10업체입주 546 (15) ㅇ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130,939천$ (121,439천$) 321,000천$ (284,700천$) 기존 국내업체 입주 (43,849천$) 129,232천$(물류단지) ㅇ임대료(원/㎡/월) 북항(외투150, 기본300) 신항(외투40, 기본260) 외투기업 30 기본 200 야적장 571, 외항선 1,288, 내항선 929 (10,500x우대화물비율+27,000x일반화물비율)x토지임차면적(㎡) 비고(관리권자) 해수부장관 해수부장관 해수부장관 건교부장관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외투기업은 토지임대료를 감면(미화 500만달러이상- 5년간 50%, 미화 1,000만달러이상- 5년간 100%, 미화 1,500만달러이상- 7년간 100%) 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재, 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및 물류업․무역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물품(중계무역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환급 또는 관세유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지가액의 1%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과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허가, 공장설립,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신고 등에 대한 One-Stop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 및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05.9월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2006.12월에는 전기전자기기 및 정밀기기 중심의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선기자재산업 중심의 대불자유무역지역은 2008.5월 완공목표로 2003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2005.12월 신규 지정된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완공 목표로 2007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4. 기업 환경 개선 가. 균형발전형 수도권 정책 현재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국민경제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도권 내 주요 공장 투자에 대해서는 사안별 검토(시급성ㆍ불가피성 고려)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Positive 방식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정부 들어서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보다 유연하게 수도권 규제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신설에 대해서 평택시(61개 업종) 및 아산산업단지 이외에는 금지하고, 공장증설에 대해서는 성장관리지역에서 14개 업종에 대해 기존공장 부지면적(97.7.이전 승인분)의 100%이내에서만 허용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2007.12.31일까지로 제한하는 등 수도권의 공장신증설 규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05년에는 대형 LCD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대만․일본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한시적인 입지 허용이라도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등 범부처적인 논의와 청와대․총리실․균형위 등과의 조율 및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개별사업에 대하여 ①지방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도권 내 純투자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조화가능 여부 ②기존산업과 시너지효과, 거래관계․물류비용․고급인력확보 등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여부 ③수도권 과밀유발이 적고, 글로벌경쟁력 제고 및 생산․수출․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허용대상을 선별하고, 8개 업종에 한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시행('05.12.9)하게 되었다. 또한, ‘06년에는 인쇄회로기판(PCB), 휴대폰 및 제약업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및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등 3개 업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시행('07.3)하였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업지역 내 공장증설승인을 받거나,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공장증설면적 규모 제한(100%이내)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07년 내) 등을 거치도록 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투자 계획에 대해서만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종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투자 사업은 사안별(case by case) 검토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아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도권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이므로,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장총량제나 공업지역(산업단지)총량제 등을 통한 현재의 수도권 규제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나. 공장설립 관련 입지 규제 완화 정부는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형공장에 “연구개발업” 영위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06.3) 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부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TF를 구성(‘06.4)하여 국내제도 및 미국․대만․일본 등 해외의 공장설립제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산업연구원 용역을 통해 「법인․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06.12)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을 통해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One-Stop 공장설립 대행체제를 구축키로 하였으며, 수도권외 개별입지에서의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고객지향형 공장설립 지원체제 구축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직접 대행하여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써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06말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18,210건의 입지 상담을 하였으며, 그 중 11,254건의 무료 대행을 통해 약 22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1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Ⅶ-3-6>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 상담 842 1,323 1,984 1,775 1,339 1,711 1,918 2,358 2,422 2,538 18,210 대행 206 860 1,625 1,401 1,086 1,270 1,358 1,620 1,599 1,769 12,794 승인 132 770 1,364 1,344 977 1,091 1,177 1,423 1,474 1,502 11,254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Factory Establishment Manag ement Information System)은 일선 시․군․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장설립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추진하여 2000년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구축하였다. 공장설립 및 등록, 공장 인․허가 관련 표준화된 DB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은 신뢰성 있는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공장등록증명서등 제증명의 전국 On-Line발급으로 인하여 시간․경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전국의 공장설립 현황 및 공장건축면적의 증가추이, 공장의 가동률 및 지역의 생산활동 동향 등 실물경제의 통계자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①행정공부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 대상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포함시키고 ②일괄 대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측량업체로 등록하여 측량권을 확보하고 ③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을 통해 기업이 직접 공장설립승인 관련 서류를 신청하고 센터가 동 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FILE:백서 총목차.hwp 발 간 등 록 번 호 33000-55030-06-0001 2006 산업자원백서 산 업 자 원 부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총 목 차 - - 제1편 변화와 혁신 Ⅰ.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 구현을 위해 3 제2편 무역・산업・자원정책 방향 제1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21 제2장 산업정책 27 제3장 에너지・자원정책 31 제4장 국가균형발전정책 37 제3편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제1장 무역 및 투자동향 43 제1절 개 요 43 제2절 수출입 동향 46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54 제2장 무역진흥정책 60 제1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60 제2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69 제3절 수출보험 72 제4절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의 플랜트산업 80 제5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85 제6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92 제7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95 제8절 원산지 제도 100 제3장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106 제1절 남북경협 최근 동향 106 제2절 교역 및 투자 동향 108 제3절 개성공단 조성사업 활성화 111 제4절 남북한 경협사업의 확대 115 제4장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18 제1절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필요성 118 제2절 최근의 국제동향 124 제3절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현황 128 제5장 외국인투자정책 134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134 제2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및 G4F 기반구축 사업 전개 138 제3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140 제4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151 제5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156 제6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의 전개 158 제7절 국제투자협력 161 제8절 해외진출기업지원 166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174 제1절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174 제2절 FTA 원산지 협상 177 제3절 무역조정지원제도 181 제7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183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183 제2절 OECD 활동 및 논의동향 198 제3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201 제4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203 제8장 지역별 협력동향 208 제1절 아시아 및 대양주 208 제2절 미 주 233 제3절 구주 및 중동 ․ 아프리카 248 제9장 무역구제제도 277 제1절 개 요 277 제2절 무역구제 근거법령 개정 및 규정 정비 278 제3절 산업피해구제 조사 280 제4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283 제5절 인도네시아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 행정소송 및 WTO 대응 284 제6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286 제7절 조사・연구 286 제8절 제도 홍보 289 제9절 국제 협력 291 제4편 산업정책 제1장 산업정책 295 제1절 2006년 산업동향 295 제2절 질 좋은 성장 전략 302 제3절 매력적인 기업경영환경 조성 307 제4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21 제5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332 제6절 e-비즈니스 활성화 349 제7절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377 제2장 산업기술정책 384 제1절 산업기술 현황 및 정책방향 384 제2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390 제3절 산업기술인프라의 조성 400 제4절 산업기술인력양성 412 제5절 국가표준혁신・품질경영・공산품안전 416 제6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438 제5편 부문별 산업정책 제1장 부품․소재산업 447 제1절 부품․소재산업 개요 447 제2절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과 우리의 현황 450 제3절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456 제2장 섬유․패션 산업 468 제1절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468 제2절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470 제3절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473 제4절 발전과제 476 제5절 2015년 발전비전과 목표 478 제3장 생활용품산업 482 제1절 완구산업 482 제2절 가구산업 485 제3절 스포츠용품산업 488 제4절 악기산업 490 제5절 귀금속․보석산업 493 제6절 문구산업 497 제7절 가죽산업 499 제4장 신발산업 504 제1절 개 요 504 제2절 신발산업 현황 506 제3절 주요 추진시책 512 제4절 전 망 515 제5장 타이어산업 517 제1절 현 황 517 제2절 주요시책 519 제3절 전 망 521 제6장 일반기계산업 524 제1절 현 황 524 제2절 주요시책 528 제3절 전 망 538 제7장 항공우주산업 541 제1절 현 황 541 제2절 주요시책 550 제3절 전 망 558 제8장 자동차산업 562 제1절 현 황 562 제2절 주요시책 564 제3절 전 망 570 제9장 조 선 산 업 572 제1절 현 황 572 제2절 주요시책 580 제3절 전 망 585 제10장 철도차량산업 587 제1절 현 황 587 제2절 주요시책 589 제3절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596 제11장 철 강 산 업 599 제1절 현 황 599 제2절 주요시책 603 제3절 전 망 605 제12장 비철금속산업 609 제1절 현 황 609 제2절 주요시책 615 제13장 석유화학산업 617 제1절 현 황 617 제2절 주요시책 622 제3절 전 망 625 제14장 정밀화학산업 630 제1절 현 황 630 제2절 주요 시책 및 전망 635 제15장 파인세라믹 산업 639 제1절 파인세라믹산업의 특성 639 제2절 세계 파인세라믹산업 현황 641 제3절 우리나라 파인세라믹스산업 현황 642 제4절 2006년도 정책추진 실적 643 제5절 발전비전 및 전망 648 제16장 바이오(BT) 산업 650 제1절 현 황 650 제2절 주요시책 661 제3절 전 망 669 제17장 디지털전자 및 전기산업 671 제1절 현 황 671 제2절 주요시책 678 제3절 세부 산업별 현황 685 제18장 지능형로봇 산업 796 제1절 산업현황 796 제2절 주요시책 802 제19장 디자인산업 813 제1절 디자인산업의 성과와 미래 813 제2절 국내포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821 제20장 유 통 산 업 824 제1절 유통산업의 중요성 824 제2절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825 제3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향후계획 830 제21장 산 업 물 류 835 제1절 산업물류의 의의 835 제2절 산업물류 현황과 문제점 837 제3절 산업물류정책의 개요 841 제4절 산업물류정책 추진내용 843 제22장 승강기 사고조사 ․ 판정 846 제6편 에너지・자원정책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853 제1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853 제2절 국내 에너지수급동향 및 전망 860 제2장 에너지절약 정책 877 제1절 개 요 877 제2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880 제3절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903 제4절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909 제5절 에너지절약 홍보 912 제3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917 제1절 개 요 917 제2절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918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919 제4절 정책방향 926 제5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928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934 제1절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934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938 제3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941 제4절 자원기술개발 943 제5장 인력양성 및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945 제1절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945 제2절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949 제3절 전력산업인력양성 952 제4절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사업 957 제6장 기후변화협약 대책 추진 961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961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962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964 제7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971 제1절 개 요 971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976 제3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987 제8장 에너지 안전 989 제1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989 제2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1003 제3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1010 제9장 일반광 및 석․골재산업 육성 1015 제1절 개 요 1015 제2절 일반광 개발 1018 제3절 석․골재산업 육성 1028 제4절 평가 및 전망 1035 제5절 광산안전관리 1036 제10장 해외자원개발 1041 제1절 개 요 1041 제2절 추진 현황 1042 제3절 정책 방향 1046 제11장 석유산업 1048 제1절 개 요 1048 제2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1050 제3절 원유도입 1057 제4절 석유개발 1061 제5절 석유비축 1067 제6절 석유수급 1072 제7절 석유정제시설 1078 제8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1080 제12장 가스산업 1083 제1절 개 요 1083 제2절 LNG 수급 1084 제3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1088 제4절 도시가스 보급 1090 제5절 LPG 보급사업 1093 제13장 전력산업 1097 제1절 전력산업기반기금 1097 제2절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 1108 제3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1113 제14장 원자력산업 1117 제1절 원자력발전 1117 제2절 원전연료 확보 1122 제3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1125 제4절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2015) 1134 제5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38 제15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1142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1142 제2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1150 제3절 탄광지역 개발 1156 제4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1165 제5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170 제6절 광해 현황과 종합대책추진 1171 제16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1178 제1절 추진배경 1178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1179 제3절 2006년 추진실적 1180 제4절 향후 추진계획 1209 제7편 국가균형발전정책 제1장 국가균형발전정책 1213 제1절 테크노파크중심의 지역혁신기관 통합․조정 1213 제2절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상의 변화 1219 제2장 지역산업 진흥정책 1222 제1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1222 제2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1224 제3절 기업지방이전의 촉진 1228 제4절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1229 제3장 산업입지 정책 1232 제1절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1232 제2절 효율적 산업입지 관리 및 기업환경 개선 1233 부록 2006년도 예산지원 1247 2006년도 법률 제‧개정 내용 1256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1269 산업자원부 조직도 1276 산업자원 일지(2006년) 1277 표 목 차 <표 Ⅱ- 1- 1> 2006년 월별 수출입 실적 22 <표 Ⅲ- 1- 1> 연도별 무역수지 43 <표 Ⅲ- 1-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44 <표 Ⅲ- 1- 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45 <표 Ⅲ- 1- 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48 <표 Ⅲ- 1- 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49 <표 Ⅲ- 1- 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50 <표 Ⅲ- 1- 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50 <표 Ⅲ- 1- 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51 <표 Ⅲ- 1- 9> 10대 수입품목 52 <표 Ⅲ- 1-10> 10대 수입국가 52 <표 Ⅲ- 1-11> 무역수지 추이 53 <표 Ⅲ- 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53 <표 Ⅲ- 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6년) 54 <표 Ⅲ- 1-14>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55 <표 Ⅲ- 1-15>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56 <표 Ⅲ- 1-16>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57 <표 Ⅲ- 1-17>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58 <표 Ⅲ- 1-18>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 58 <표 Ⅲ- 1-19> M&A형 및 Greenfield형 투자 동향 59 <표 Ⅲ- 2- 1>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6.12월) 61 <표 Ⅲ- 2- 2>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62 <표 Ⅲ- 2- 3>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단체참가) 65 <표 Ⅲ- 2- 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66 <표 Ⅲ- 2- 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 66 <표 Ⅲ- 2- 6>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67 <표 Ⅲ- 2- 7> 연도별 참가업체 68 <표 Ⅲ- 2- 8>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70 <표 Ⅲ- 2- 9>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71 <표 Ⅲ- 2-10>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75 <표 Ⅲ- 2-11>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 이용률(1993~2004, 년평균) 75 <표 Ⅲ- 2-12>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76 <표 Ⅲ- 2-13> 기금배수 변화추이 77 <표 Ⅲ- 2-14>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78 <표 Ⅲ- 2-15> 주요 선진국 손해율 현황(1993~2004년 평균) 78 <표 Ⅲ- 2-16> 중소기업 지원실적 79 <표 Ⅲ- 2-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81 <표 Ⅲ- 2-18> 설비별 수주 실적 82 <표 Ⅲ- 2-19> 금액별 수주 실적 83 <표 Ⅲ- 2-20> 무역인력의 수급현황 및 향후전망 87 <표 Ⅲ- 2-21> 취업률(무역협회 조사) 89 <표 Ⅲ- 2-22> 무역업종 종사자 비율(무역협회 조사) 89 <표 Ⅲ- 2-23> 연도별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 90 <표 Ⅲ- 2-24>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 90 <표 Ⅲ- 2-25> TI사업 참여대학 현황 91 <표 Ⅲ- 2-26> 연도별 서비스수출․입 실적 96 <표 Ⅲ- 3- 1> 2006년 남북교역 현황 109 <표 Ⅲ- 3- 2> 2006년 주요 반출입 품목 110 <표 Ⅲ- 3- 3> 개성공단 개발계획 총괄표 112 <표 Ⅲ- 4- 1> 국제 전략물자 통제목록 120 <표 Ⅲ- 4- 2>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123 <표 Ⅲ- 4- 3>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내용 비교 127 <표 Ⅲ- 4- 4> 최근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산업자원부 소관) 129 <표 Ⅲ- 5- 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142 <표 Ⅲ- 5- 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143 <표 Ⅲ- 5- 3> 외국인투자 및 감면 대상 투자 143 <표 Ⅲ- 5- 4> 조세감면대상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144 <표 Ⅲ- 5- 5> 재정지원 내용 147 <표 Ⅲ- 5- 6> 입지지원 내용 148 <표 Ⅲ- 5- 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149 <표 Ⅲ- 5- 8>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149 <표 Ⅲ- 5- 9>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150 <표 Ⅲ- 5-10>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개선과제 추진상황 152 <표 Ⅲ- 5-11>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5.4월 현재) 154 <표 Ⅲ- 5-12> 한․중 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159 <표 Ⅲ- 5-13> 해외직접투자액 167 <표 Ⅲ- 6- 1>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2006.12월 현재) 174 <표 Ⅲ- 6- 2> FTA 협상 동향 및 계획 (2006년 12월 현재) 176 <표 Ⅲ- 7- 1> DDA 협상 주요 의제 184 <표 Ⅲ- 8- 1> 한․일 교역현황 209 <표 Ⅲ- 8- 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210 <표 Ⅲ- 8- 3>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 현황 210 <표 Ⅲ- 8- 4> 중국의 주요 지표('06년말 기준) 213 <표 Ⅲ- 8- 5> 한중 교역현황('06년말 기준) 214 <표 Ⅲ- 8- 6> 대중국 직접투자현황 215 <표 Ⅲ- 8- 7>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216 <표 Ⅲ- 8- 8> 중국의 한국투자현황 216 <표 Ⅲ- 8- 9> 중국진출기업 애로 대책 방향 218 <표 Ⅲ- 8-10> ASEAN 각국의 주요 지표 220 <표 Ⅲ- 8-11>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추이 221 <표 Ⅲ- 8-12> 한국의 대 아세안 수입추이 222 <표 Ⅲ- 8-13> 한국의 대 아세안지역 투자현황 223 <표 Ⅲ- 8-14> 아세안의 대한국 투자현황 223 <표 Ⅲ- 8-15> 대아세안 통상진흥활동 계획 224 <표 Ⅲ- 8-16> 한국의 대 서남아지역 수출․입 현황 227 <표 Ⅲ- 8-17> 한국의 대 서남아지역 투자현황 227 <표 Ⅲ- 8-18> 대 호주 수출․입 현황 230 <표 Ⅲ- 8-19> 대 뉴질랜드 수출․입 현황 231 <표 Ⅲ- 8-20>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235 <표 Ⅲ- 8-21>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236 <표 Ⅲ- 8-22> 연도별 對캐나다 교역 현황 239 <표 Ⅲ- 8-23> 한․카 연도별 투자 현황 240 <표 Ⅲ- 8-24> 중남미 국가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243 <표 Ⅲ- 8-25> 중남미지역의 중장기 경제 전망 244 <표 Ⅲ- 8-26>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246 <표 Ⅲ- 8-27> 주요국 수출비중 추이 249 <표 Ⅲ- 8-28> 대EU 수출입 추이 250 <표 Ⅲ- 8-29> 대EU 10대 수출입품목 동향(2006년) 250 <표 Ⅲ- 8-30> 주요국의 대한 투자 현황(신고 기준) 251 <표 Ⅲ- 8-31> EU의 대한국 투자 추이 251 <표 Ⅲ- 8-32> 한국의 대EU 투자 252 <표 Ⅲ- 8-33> EU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 252 <표 Ⅲ- 8-34>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 (1995~2006년) 256 <표 Ⅲ- 8-35> 중동구 국가들의 GDP 257 <표 Ⅲ- 8-36> CIS, 중동구 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액 추이 259 <표 Ⅲ- 8-37> 한․러 교역추이 260 <표 Ⅲ- 8-38> 對러시아 투자추이 261 <표 Ⅲ- 8-39> 한국의 對 CIS, 중동구 투자 추이 262 <표 Ⅲ- 8-40> 대 중동 교역추이 266 <표 Ⅲ- 8-41> 아프리카 7대 경제국 주요지표('04년기준) 270 <표 Ⅲ- 8-42> 2005년 플랜트 수주 현황 272 <표 Ⅲ- 8-43>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시장 잠재력 주요지표 275 <표 Ⅲ- 9- 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280 <표 Ⅲ- 9- 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280 <표 Ⅲ- 9- 3> 2006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 281 <표 Ⅲ- 9- 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수 283 <표 Ⅲ- 9-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처리 내역 284 <표 Ⅳ- 1- 1> 주요 경제지표 추이 295 <표 Ⅳ- 1- 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296 <표 Ⅳ- 1- 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297 <표 Ⅳ- 1- 4> 200대 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 298 <표 Ⅳ- 1- 5>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300 <표 Ⅳ- 1- 6>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301 <표 Ⅳ- 1- 7> 산자부 소관 등록 규제수 추이 308 <표 Ⅳ- 1- 8> 분야별 법령 및 규제현황 308 <표 Ⅳ- 1- 9>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대기업 공장설립 규제 완화 내용 310 <표 Ⅳ- 1-10> CRC 등록현황 (’06.12월말) 313 <표 Ⅳ- 1-11> CRC 자본금 현황 (2006.12월말) 313 <표 Ⅳ- 1-12> 기업구조조정조합 현황:73개(2006.12월말) 313 <표 Ⅳ- 1-13>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연도별 투자실적(2006. 12월말) 313 <표 Ⅳ- 1-14> ’06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실적 및 ’07년 예산 316 <표 Ⅳ- 1-15> EU의 주요 환경규제 333 <표 Ⅳ- 1-16> 2006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334 <표 Ⅳ- 1-17> 주요 국제환경협약 시행 현황 335 <표 Ⅳ- 1-18>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실적 338 <표 Ⅳ- 1-19>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340 <표 Ⅳ- 1-2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344 <표 Ⅳ- 1-21>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348 <표 Ⅳ- 1-22> 연도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366 <표 Ⅳ- 1-23> B2B 지원사업 현황 372 <표 Ⅳ- 2- 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385 <표 Ⅳ- 2- 2>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 예산 개요 394 <표 Ⅳ- 2- 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395 <표 Ⅳ- 2- 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396 <표 Ⅳ- 2- 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397 <표 Ⅳ- 2- 6>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397 <표 Ⅳ- 2- 7> 과제 수행 중 참여 연구원 현황 398 <표 Ⅳ- 2- 8> 신규 고용 인력 현황 398 <표 Ⅳ- 2- 9> 기술이전 현황 398 <표 Ⅳ- 2-10> 창업 현황 399 <표 Ⅳ- 2-11>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 399 <표 Ⅳ- 2-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종합 401 <표 Ⅳ- 2-1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별 투입대비 경제적 성과 402 <표 Ⅳ- 2-14> 산학연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현황 404 <표 Ⅳ- 2-15>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06년 지원실적 및 ’07년 예산 405 <표 Ⅳ- 2-16> RIC(N) 407 <표 Ⅳ- 2-17> RIC(T) 409 <표 Ⅳ- 2-1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415 <표 Ⅳ- 2-19>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현황 421 <표 Ⅳ- 2-20> 우리나라 간사/의장/WG 위원장 인원 현황 422 <표 Ⅳ- 2-21> 국제표준 제안 현황(누계 기준) 422 <표 Ⅳ- 2-22> 대학 표준화 강좌 개설 현황 424 <표 Ⅳ- 2-2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425 <표 Ⅳ- 2-24> ISO 9000 인증 주요내용 429 <표 Ⅳ- 2-2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443 <표 Ⅴ- 1- 1>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451 <표 Ⅴ- 1- 2> 부품․소재의 선진국(=100) 대비 경쟁력 수준 변화 추이 452 <표 Ⅴ- 1- 3> 무역수지 추이 453 <표 Ⅴ- 1- 4> 기술개발 시 겪는 애로사항 454 <표 Ⅴ- 1- 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463 <표 Ⅴ- 1- 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원실적(2002~2006) 463 <표 Ⅴ- 1- 7> 전문화․대형화 관련 세제 지원내용 464 <표 Ⅴ- 1- 8> 신뢰성평가센터 현황 466 <표 Ⅴ- 1- 9> 분야별 평가기준제정 및 신뢰성인증 현황 467 <표 Ⅴ- 2- 1>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5) 469 <표 Ⅴ- 2- 2>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5) 469 <표 Ⅴ- 2- 3>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471 <표 Ⅴ- 2- 4>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472 <표 Ⅴ- 3- 1> 완구제조업 현황 483 <표 Ⅴ- 3- 2> 수출․입 실적 484 <표 Ⅴ- 3- 3> 가구제조업 현황 486 <표 Ⅴ- 3- 4> 수출․입 실적 487 <표 Ⅴ- 3- 5> 스포츠용품 제조업 현황 489 <표 Ⅴ- 3- 6> 수출․입 실적 489 <표 Ⅴ- 3- 7> 악기제조업 현황 491 <표 Ⅴ- 3- 8> 수출입 실적 491 <표 Ⅴ- 3- 9>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494 <표 Ⅴ- 3-10> 수출․입 실적 495 <표 Ⅴ- 3-11> 문구제조업 현황 497 <표 Ⅴ- 3-12> 수출․입 실적 498 <표 Ⅴ- 3-13> 국내 원피가공업체 추이(’05) 500 <표 Ⅴ- 3-14> 연도별 수출입 실적 501 <표 Ⅴ- 4- 1>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507 <표 Ⅴ- 4- 2>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507 <표 Ⅴ- 4- 3> 국내 신발산업현황 509 <표 Ⅴ- 4- 4> 신발 수출․입 추이 509 <표 Ⅴ- 4- 5>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510 <표 Ⅴ- 4- 6>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511 <표 Ⅴ- 4- 7> 부산 신발산업 현황 511 <표 Ⅴ- 4- 8> 사업별 투자계획 515 <표 Ⅴ- 5- 1> 타이어산업 비중 517 <표 Ⅴ- 5- 2>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518 <표 Ⅴ- 5- 3>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519 <표 Ⅴ- 6- 1>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526 <표 Ⅴ- 6- 2>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 527 <표 Ⅴ- 6- 3>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531 <표 Ⅴ- 6- 4>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532 <표 Ⅴ- 6- 5> 기계분야 RIC 설치현황 536 <표 Ⅴ- 6- 6> 창의적 설계인력 양성사업 참여대학(2006) 537 <표 Ⅴ- 6- 7>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539 <표 Ⅴ- 7- 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542 <표 Ⅴ- 7- 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543 <표 Ⅴ- 7- 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544 <표 Ⅴ- 7- 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546 <표 Ⅴ- 8- 1> 자동차산업의 비중 562 <표 Ⅴ- 8- 2> 세계자동차 생산 563 <표 Ⅴ- 8- 3> 세계자동차 수출 563 <표 Ⅴ- 8-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및 전망 567 <표 Ⅴ- 8- 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568 <표 Ⅴ- 8- 6>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569 <표 Ⅴ- 9- 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6) 574 <표 Ⅴ- 9- 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575 <표 Ⅴ- 9- 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6년 9월 기준) 576 <표 Ⅴ- 9- 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576 <표 Ⅴ- 9- 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578 <표 Ⅴ- 9- 6> 세계 신조선가 추이 578 <표 Ⅴ-10- 1>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589 <표 Ⅴ-10- 2>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590 <표 Ⅴ-10- 3>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590 <표 Ⅴ-10- 4>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591 <표 Ⅴ-10- 5>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592 <표 Ⅴ-10- 6> 2007년도 국가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592 <표 Ⅴ-10- 7>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593 <표 Ⅴ-10- 8> 국가기술지도(NTRM)상 철도관련 기술수준 594 <표 Ⅴ-10- 9> 철도기술에 대한 국가 R&D투자 규모 594 <표 Ⅴ-10-10> 대륙철도연결노선 598 <표 Ⅴ-11- 1>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599 <표 Ⅴ-11- 2>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600 <표 Ⅴ-11- 3>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601 <표 Ⅴ-11- 4>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602 <표 Ⅴ-11- 5> 세계 조강생산 실적 602 <표 Ⅴ-11- 6> 세계 강재소비 실적 603 <표 Ⅴ-11- 7> 세계 철강 수급 전망 605 <표 Ⅴ-11- 8>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607 <표 Ⅴ-12- 1>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611 <표 Ⅴ-12- 2>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612 <표 Ⅴ-12- 3>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613 <표 Ⅴ-12- 4>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614 <표 Ⅴ-13- 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618 <표 Ⅴ-13- 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6) 619 <표 Ⅴ-13- 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620 <표 Ⅴ-13- 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621 <표 Ⅴ-14- 1>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632 <표 Ⅴ-14- 2>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4년 기준) 633 <표 Ⅴ-14- 3>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634 <표 Ⅴ-15- 1> 세계 파인세라믹 산업 시장현황 641 <표 Ⅴ-15- 2>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의 성장 현황 642 <표 Ⅴ-15- 3> 국내 파인세라믹 기술 수준 643 <표 Ⅴ-15- 4> 파인세라믹 발전비전 649 <표 Ⅴ-16- 1>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변화(1992년~2005년) 653 <표 Ⅴ-16- 2> 미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654 <표 Ⅴ-16- 3> 일본의 바이오산업 현황 655 <표 Ⅴ-16- 4> 유럽의 바이오산업 현황 657 <표 Ⅴ-16- 5>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연도별 시장규모 658 <표 Ⅴ-16- 6> 우리나라의 생물산업 제품별 시장규모(2005년) 659 <표 Ⅴ-16- 7>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660 <표 Ⅴ-16- 8> 4개 항목 13개 기술분야(중장기 기술개발) 662 <표 Ⅴ-16- 9>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 현황 665 <표 Ⅴ-16-10> 생물산업분야 지역산업진흥사업 현황 666 <표 Ⅴ-16-11> 생물산업분야 지역혁신센터(RIC) 현황 667 <표 Ⅴ-16-12>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669 <표 Ⅴ-17- 1> 주요국의 융합기술 정의 672 <표 Ⅴ-17- 2> 주요국 전자산업 생산비중 추이 673 <표 Ⅴ-17- 3> 전자산업 수출현황 674 <표 Ⅴ-17- 4> 전자부품 수출 추이 675 <표 Ⅴ-17- 5> 전자부품산업 무역 현황 675 <표 Ⅴ-17- 6> 주요국별 수출변동 추이 676 <표 Ⅴ-17- 7> 디지털 융합 신산업 680 <표 Ⅴ-17- 8>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686 <표 Ⅴ-17- 9>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687 <표 Ⅴ-17-10>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688 <표 Ⅴ-17-11>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현황(2006년) 689 <표 Ⅴ-17-12> 가정용기기 2006년 시판/수출 실적 694 <표 Ⅴ-17-13>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현황 694 <표 Ⅴ-17-14>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695 <표 Ⅴ-17-15>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696 <표 Ⅴ-17-16> 가정용기기 생산현황 추이 696 <표 Ⅴ-17-17> 주요 디지털가전기기 세계시장규모 698 <표 Ⅴ-17-18>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703 <표 Ⅴ-17-19>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704 <표 Ⅴ-17-20>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704 <표 Ⅴ-17-21>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705 <표 Ⅴ-17-22> 연도별 조명용 사용 전력비율 710 <표 Ⅴ-17-23> 국내조명산업의 연도별 출하액 현황 711 <표 Ⅴ-17-24> 국내 조명산업의 수출현황 711 <표 Ⅴ-17-25> 국내 조명산업의 수입현황 712 <표 Ⅴ-17-26> 단계별 기술 분야 핵심 추진과제 713 <표 Ⅴ-17-27> 국내 게임시장 플랫폼 단위 시장규모 (2006년) 714 <표 Ⅴ-17-28>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720 <표 Ⅴ-17-29>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721 <표 Ⅴ-17-30>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721 <표 Ⅴ-17-31>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723 <표 Ⅴ-17-32> 국내 반도체산업현황 724 <표 Ⅴ-17-33>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725 <표 Ⅴ-17-34>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725 <표 Ⅴ-17-35> 반도체소자 수급동향 726 <표 Ⅴ-17-36>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728 <표 Ⅴ-17-37> 세계 Foundry 시장규모(지역별) 729 <표 Ⅴ-17-38> 주요업체별 매출현황 729 <표 Ⅴ-17-39> 반도체산업 생산구조 730 <표 Ⅴ-17-40> D램 기술개발 추이 731 <표 Ⅴ-17-41> 세계 반도체 300mn FAB 도입현황 732 <표 Ⅴ-17-42> 국내업체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734 <표 Ⅴ-17-4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738 <표 Ⅴ-17-44>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738 <표 Ⅴ-17-45> ’06년 주요업체별 출하량 740 <표 Ⅴ-17-46> ’06년 17인치 모니터용 패널가격 변동 741 <표 Ⅴ-17-47> '06년 PDP패널업체 세계시장 점유율 741 <표 Ⅴ-17-48> OLED 생산 및 참여업체 742 <표 Ⅴ-17-49> 디스플레이 수출실적 및 전망 743 <표 Ⅴ-17-50> TFT-LCD 국가별 점유율 추이 744 <표 Ⅴ-17-51>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및 장비국산화율 현황 745 <표 Ⅴ-17-52>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749 <표 Ⅴ-17-53>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 752 <표 Ⅴ-17-54> 소형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753 <표 Ⅴ-17-55> 리튬이차전지 생산업체 현황 754 <표 Ⅴ-17-56>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급 실적 757 <표 Ⅴ-17-57> 리튬이차전지 성장 전망 760 <표 Ⅴ-17-58>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762 <표 Ⅴ-17-59>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764 <표 Ⅴ-17-60>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767 <표 Ⅴ-17-61>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767 <표 Ⅴ-17-62> 분류별 업체 현황 768 <표 Ⅴ-17-63> 광산업 수출 실적 및 전망 769 <표 Ⅴ-17-64> 광산업 수입 실적 및 전망 769 <표 Ⅴ-17-65> 중전기기의 범위 779 <표 Ⅴ-17-66>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781 <표 Ⅴ-17-67>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782 <표 Ⅴ-17-68>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782 <표 Ⅴ-17-69>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783 <표 Ⅴ-17-70>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784 <표 Ⅴ-17-71> 연도별 수출입 실적 785 <표 Ⅴ-17-72>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786 <표 Ⅴ-17-73>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787 <표 Ⅴ-17-74>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788 <표 Ⅴ-17-75>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789 <표 Ⅴ-17-76> 주요 국별 수입 현황 790 <표 Ⅴ-17-77> 품목별 수입동향 791 <표 Ⅴ-17-78>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793 <표 V-18- 1> 지능형 로봇의 분류 797 <표 V-18- 2> 지능형 로봇의 응용분야별 종류 797 <표 V-18- 3> 세계로봇산업 현황 800 <표 V-18- 4> 로봇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현황 801 <표 V-18- 5>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805 <표 V-18- 6> 21C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806 <표 V-18- 7>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807 <표 V-18- 8> 지역균형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809 <표 V-18- 9> 로봇분야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810 <표 V-18-10> 로보월드 2006 행사결과 811 <표 Ⅴ-19- 1> 최근 3년간 디자인기술개발 예산규모 및 과제수 현황 816 <표 Ⅴ-19- 2> 전국 DIC 및 특성화센터 구축 현황 816 <표 Ⅴ-19- 3> 연도별 RDC사업의 정부 예산지원 현황 817 <표 Ⅴ-20- 1> 국내 유통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고용 비중 825 <표 Ⅴ-20- 2> 유통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825 <표 Ⅴ-20- 3> 온라인쇼핑 매체별 매출동향 826 <표 Ⅴ-20- 4> 국내 유통기업 해외진출 현황 827 <표 Ⅴ-20- 5> 한일 소매업의 규모별 비교 827 <표 Ⅴ-20- 6> 업태별 매출액 추이 828 <표 Ⅴ-20- 7> 업태별 점포수 추이 828 <표 Ⅴ-20- 8>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 829 <표 Ⅴ-20- 9> 세계 250대 기업본사 소재국 현황 829 <표 Ⅴ-20-10> 중소상인교육 현황 832 <표 Ⅴ-20-11> 연도별 교육목표 833 <표 Ⅴ-21- 1> 산업물류의 범위 835 <표 Ⅴ-21-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물류비 비교 837 <표 Ⅴ-21- 3> 업종별 물류산업 매출액 838 <표 Ⅴ-21- 4> 주요국가의 물류 표준화율 비교 839 <표 Ⅴ-21- 5> 물류정보화 정도 839 <표 Ⅴ-21- 6> 물류 공동화에 대한 관심도 변화 840 <표 Ⅴ-21- 7> 국가물류정책과 산업물류정책의 비교 843 <표 Ⅴ-22- 1> 사건 처리현황 847 <표 Ⅴ-22- 2> 사고원인․책임소재 848 <표 Ⅵ- 1- 1> 세계 총 에너지소비 및 수요 전망 854 <표 Ⅵ- 1- 2> 주요에너지 지표 862 <표 Ⅵ- 1- 3> 에너지원별(1차에너지) 소비현황 863 <표 Ⅵ- 1- 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865 <표 Ⅵ- 1- 5> 용도별 LNG 소비추이 866 <표 Ⅵ- 1- 6> 무연탄 소비현황 867 <표 Ⅵ- 1- 7> 유연탄 소비현황 868 <표 Ⅵ- 1- 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869 <표 Ⅵ- 1- 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870 <표 Ⅵ- 1-10> 에너지수입현황 872 <표 Ⅵ- 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874 <표 Ⅵ- 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875 <표 Ⅵ- 2- 1> 산업부문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881 <표 Ⅵ- 2- 2>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885 <표 Ⅵ- 2- 3> 단열개수자금 융자지원 현황 893 <표 Ⅵ- 2- 4> 에너지다소비건물 5개년 계획 대비 실적 895 <표 Ⅵ- 2- 5> 효율관리기자재 등급별 모델수 897 <표 Ⅵ- 2- 6> 인증대상품목 확대현황 898 <표 Ⅵ- 2- 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06.12. 기준) 899 <표 Ⅵ- 2- 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901 <표 Ⅵ- 2- 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902 <표 Ⅵ- 2-10>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절전모드 소비전력 902 <표 Ⅵ- 2-11> 지역난방 공급실적 904 <표 Ⅵ- 2-12> 열공급중인 지역난방사업 현황 906 <표 Ⅵ- 2-13> 열공급중인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현황 907 <표 Ⅵ- 2-14> 주요국가별 지역난방 사용연료 현황 908 <표 Ⅵ- 2-15>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재원별 지원실적 910 <표 Ⅵ- 3- 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 ~ 2006) 921 <표 Ⅵ- 3- 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923 <표 Ⅵ- 3- 3> 2006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잠정치) 923 <표 Ⅵ- 3- 4> 보급사업 세부내역 924 <표 Ⅵ- 3- 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06) 925 <표 Ⅵ- 3- 6> 융자지원 실적(1983~2005) 926 <표 Ⅵ- 4- 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및 전망 934 <표 Ⅵ- 4- 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6) 935 <표 Ⅵ- 4- 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06년말기준) 937 <표 Ⅵ- 4- 4> 연구개발투자실적(’92~2006) 939 <표 Ⅵ- 4- 5> '07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940 <표 Ⅵ- 4- 6> 2006년 온실가스처리기술 투자실적 941 <표 Ⅵ- 4- 7> 2006년 자원기술 투자실적 943 <표 Ⅵ- 5- 1> 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946 <표 Ⅵ- 5- 2>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 실적 950 <표 Ⅵ- 5- 3>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 951 <표 Ⅵ- 5- 4>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954 <표 Ⅵ- 5- 5>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 954 <표 Ⅵ- 6- 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963 <표 Ⅵ- 6- 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963 <표 Ⅵ- 6-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원 현황 970 <표 Ⅵ- 7- 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975 <표 Ⅵ- 7- 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976 <표 Ⅵ- 7- 3> 회계관계직원임명 현황 978 <표 Ⅵ- 7- 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980 <표 Ⅵ- 7- 5> 2007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982 <표 Ⅵ- 7- 6> 2007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983 <표 Ⅵ- 7- 7> 2006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986 <표 Ⅵ- 8- 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993 <표 Ⅵ- 8- 2> 원인별 사고현황 994 <표 Ⅵ- 8- 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996 <표 Ⅵ- 8- 4> 석유화학공장 현황 1004 <표 Ⅵ- 8- 5>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1005 <표 Ⅵ- 8- 6>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1007 <표 Ⅵ- 8- 7> 전국 송유관 현황 1007 <표 Ⅵ- 8- 8> 송유관사고 현황 1009 <표 Ⅵ- 8- 9> 전기화재 발생현황 1010 <표 Ⅵ- 8-10> 감전 발생현황 1011 <표 Ⅵ- 9- 1> 일반광의 기여도 추이 1019 <표 Ⅵ- 9- 2> 일반광 광산물 수급실적 1019 <표 Ⅵ- 9- 3> 일반광 주요 광산물 수출․입실적(2004) 1020 <표 Ⅵ- 9- 4> 연도별 광상조사 실적 1022 <표 Ⅵ- 9- 5> 연도별 탐광시추 실적 및 효과 1023 <표 Ⅵ- 9- 6> 정밀조사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1024 <표 Ⅵ- 9- 7> 연도별 갱도굴진실적 및 효과 1024 <표 Ⅵ- 9- 8>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실적 1025 <표 Ⅵ- 9- 9> 일반광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1026 <표 Ⅵ- 9-10>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1027 <표 Ⅵ- 9-11> 비금속 광물의 정제기술 개발분야 1027 <표 Ⅵ- 9-12> 금속 및 희유금속 광물을 이용한 첨단소재 연구개발분야 1027 <표 Ⅵ- 9-13> 2005년도 석재수급 현황 1029 <표 Ⅵ- 9-14> 원석 수출․입 현황 1029 <표 Ⅵ- 9-15> 석제품 수출․입 현황 1030 <표 Ⅵ- 9-16> 산림골재 업계 현황 1031 <표 Ⅵ- 9-17> 석재매장량 조사현황 1032 <표 Ⅵ- 9-18> 석재시추 지원실적 1032 <표 Ⅵ- 9-19> 석재기능인력양성 지원실적 및 계획 1033 <표 Ⅵ- 9-20> 석․골재산업자금 융자지원 실적 1034 <표 Ⅵ- 9-21> 골재자원 부존조사 실적 및 계획 1034 <표 Ⅵ- 9-22> 가 행 광 산 현 황 1038 <표 Ⅵ- 9-23> 광 산 재 해 현 황 1038 <표 Ⅵ-10- 1> 해외자원개발 진출현황 1042 <표 Ⅵ-10- 2> 해외자원자주개발실적 1044 <표 Ⅵ-10- 3> 해외자원개발 보조금 지원실적 1045 <표 Ⅵ-10- 4> 연도별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실적 1046 <표 Ⅵ-10- 5> 2013년도 광종별 자주개발률 목표 1046 <표 Ⅵ-11- 1> 2006년 국제유가 동향 1049 <표 Ⅵ-11- 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1056 <표 Ⅵ-11- 3> 석유가격 국제비교 1056 <표 Ⅵ-11- 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1058 <표 Ⅵ-11- 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1058 <표 Ⅵ-11- 6> 국가별 도입순위 1059 <표 Ⅵ-11- 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1060 <표 Ⅵ-11- 8> 국내대륙붕 탐사현황 1062 <표 Ⅵ-11- 9> 해외진출사업 진행 및 종료 현황 (2006.12월 현재) 1066 <표 Ⅵ-11-10> 각국의 석유비축 현황(’06. 6) 1070 <표 Ⅵ-11-11> 석유제품 수급현황 1073 <표 Ⅵ-11-12> 부문별 소비현황 1074 <표 Ⅵ-11-13>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1074 <표 Ⅵ-11-14>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1075 <표 Ⅵ-11-15>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1076 <표 Ⅵ-11-16>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1076 <표 Ⅵ-11-17> 원유도입 현황 1077 <표 Ⅵ-11-18> 월별 등유소비추이(2006년) 1077 <표 Ⅵ-11-19>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1079 <표 Ⅵ-11-20>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1079 <표 Ⅵ-11-21>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1080 <표 Ⅵ-12- 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1087 <표 Ⅵ-12- 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1089 <표 Ⅵ-12- 3> 도시가스 보급추이 1091 <표 Ⅵ-12- 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1092 <표 Ⅵ-12- 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1092 <표 Ⅵ-12- 6> 국내 LPG 수급추이 1093 <표 Ⅵ-12- 7> 용도별 LPG 사용실적 1094 <표 Ⅵ-12- 8> 2002~2006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1096 <표 Ⅵ-13- 1>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1 <표 Ⅵ-13- 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2 <표 Ⅵ-13- 3>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3 <표 Ⅵ-13- 4>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5 <표 Ⅵ-13- 5>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5 <표 Ⅵ-13- 6>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1106 <표 Ⅵ-13- 7>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1114 <표 Ⅵ-13- 8> 연도별 전력소비량 1114 <표 Ⅵ-14- 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1120 <표 Ⅵ-14- 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1121 <표 Ⅵ-14- 3> 원자력발전소 고장정지 발생현황 1122 <표 Ⅵ-14- 4>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1124 <표 Ⅵ-14- 5> 원전부지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06년말) 1129 <표 Ⅵ-14- 6> 경주시 지원요청사업 규모 1132 <표 Ⅵ-14- 7> 국내 원전 주변지역 지원현황 1139 <표 Ⅵ-14- 8>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1140 <표 Ⅵ-14- 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실적(전력산업기반기금) 1141 <표 Ⅵ-15- 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2004.12월기준) 1143 <표 Ⅵ-15- 2> 무연탄 생산현황 1144 <표 Ⅵ-15- 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1145 <표 Ⅵ-15- 4> 가행탄광 현황 1147 <표 Ⅵ-15- 5> 무연탄수급표 1147 <표 Ⅵ-15- 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1149 <표 Ⅵ-15- 7> 지원실적 및 계획 1150 <표 Ⅵ-15- 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1153 <표 Ⅵ-15- 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1153 <표 Ⅵ-15-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1154 <표 Ⅵ-15-11> 발전소 석탄공급실적 1155 <표 Ⅵ-15-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1155 <표 Ⅵ-15-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1158 <표 Ⅵ-15-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1159 <표 Ⅵ-15-15> 탄광지역진흥사업 투자실적 1160 <표 Ⅵ-15-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1161 <표 Ⅵ-15-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1163 <표 Ⅵ-15-18>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실적 1163 <표 Ⅵ-15-19> 탄광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 1165 <표 Ⅵ-15-20> 무연탄 및 연탄 수요 현황 1165 <표 Ⅵ-15-21>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1167 <표 Ⅵ-15-22>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1168 <표 Ⅵ-15-23>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1169 <표 Ⅵ-15-24>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1169 <표 Ⅵ-15-25> 국내 가행광산 추이 1172 <표 Ⅵ-15-26>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추진실적 1173 <표 Ⅵ-15-27>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1173 <표 Ⅵ-15-28>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 1175 <표 Ⅵ-15-29> 광산개발 및 폐광산 현황 1176 <표 Ⅵ-16- 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1195 <표 Ⅵ-16- 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 1196 <표 Ⅵ-16- 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 1197 <표 Ⅵ-16- 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1202 <표 Ⅵ-16- 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1206 <표 Ⅵ-16- 6> 발전소 정비일자 변화 및 비용절감 효과 1206 <표 Ⅵ-16- 7> 전기사업법 개정이후 구역전기사업자 허가현황 1208 <표 Ⅶ- 1- 1> 테크노파크 현황 1214 <표 Ⅶ- 1- 2>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관련정책 현황 1215 <표 Ⅶ- 2-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사업별 내용 및 투입재원(~'06) 1223 <표 Ⅶ- 2- 2> 7개 시범단지 발전비전 1225 <표 Ⅶ- 2- 3>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6) 1227 <표 Ⅶ- 2- 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1231 <표 Ⅶ- 3- 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 1234 <표 Ⅶ- 3- 2>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 1234 <표 Ⅶ- 3- 3>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234 <표 Ⅶ- 3- 4> 시․도별 지정현황 1236 <표 Ⅶ- 3- 5>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239 <표 Ⅶ- 3- 6>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1244 그림 목차 <그림 Ⅲ- 2- 1>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93 <그림 Ⅲ- 3- 1> 2006년 거래형태별 교역분석 109 <그림 Ⅲ- 4- 1>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 흐름도 123 <그림 Ⅲ- 7- 1> APEC 운영체제 202 <그림 Ⅲ- 7- 2> ASEM의 기본구조 205 <그림 Ⅳ- 1- 1> 설비투자 규모 및 설비투자율 추이 297 <그림 Ⅳ- 1- 2> 재제조의 정의 346 <그림 Ⅳ- 1- 3> 한국의 산업구조 현황, 트렌드 및 발전 방향 350 <그림 Ⅳ- 2- 1>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편 방안 및 주요내용 431 <그림 Ⅴ- 1- 1>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비전 및 전략 458 <그림 Ⅴ- 1- 2> 소재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 461 <그림 Ⅴ- 2- 1>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468 <그림 Ⅴ- 2- 2> 섬유․패션 산업의 2015년 비전 481 <그림 Ⅴ- 6- 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530 <그림 Ⅴ- 6- 2>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 추진 개요 534 <그림 Ⅴ-17- 1> 융합기술을 통한 가치 창출 672 <그림 Ⅴ-17- 2> 주요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674 <그림 Ⅴ-17- 3> ’15년 세계 3위 디지털전자 강국 구현 678 <그림 Ⅴ-17- 4> 2005년 대미 품목별 교역량 및 무역특화지수 681 <그림 Ⅴ-17- 5> 융합 신산업 유망분야(산업자원부 자료) 699 <그림 Ⅴ-17- 6> 한국 전자의료기기산업 미래 포지셔닝 706 <그림 Ⅴ-17- 7> 램프, 안정기, 등기구 별 조명업체 수 710 <그림 Ⅴ-17- 8>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념도 719 <그림 Ⅴ-17- 9> 전지의 작동원리에 의한 분류 750 <그림 Ⅴ-17-10>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753 <그림 Ⅴ-17-11>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755 <그림 Ⅴ-17-12> 기술개발 및 인프라 사업 현황 759 <그림 Ⅴ-17-13>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765 <그림 V-18- 1> 지능형로봇산업의 주요 분야 798 <그림 V-18- 2> 지능형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803 <그림 Ⅴ-20- 1> 한국 유통산업의 위치 826 <그림 Ⅵ- 1- 1> GDP와 에너지소비 861 <그림 Ⅵ- 1- 2> 1차에너지 소비구조 864 <그림 Ⅵ- 2- 1> 인증신청절차 898 <그림 Ⅵ- 3- 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4대 중점분야) 920 <그림 Ⅵ- 4- 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935 <그림 Ⅵ- 7- 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977 <그림 Ⅵ-13- 1>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1099 <그림 Ⅵ-13- 2>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1100 <그림 Ⅵ-14- 1> 국내 원전기술 개발 단계 1135 <그림 Ⅵ-14- 2> 국내 원전기술 발전과정 1135 <그림 Ⅵ-15- 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1166 <그림 Ⅵ-16- 1> 전력설비 개념도 1198 <그림 Ⅶ- 1- 1> 테크노파크의 지역거점기능 강화사업 1216 <그림 Ⅶ- 1- 2>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218 <그림 Ⅶ- 2- 1> 혁신클러스터 육성목표 1227 ..FILE:부록1-예산 및 법령.hwp 부 록 -- 2006년도 예산지원 2006년도 법률 제‧개정 내용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산업자원부 조직도 2006년도 예산 지원 1. 2006년 예산 개요 2006년 산업자원부 예산은 산업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이러한 성장 잠재력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국가 경제 전체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지원된 2006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은 2005년 대비 6.3% 증액된 5조원 수준으로,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금융지원 부문의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대비 다소 감액되었고, 산업기술개발, 산업구조고도화, 지역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부문의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대비 각각 6.5%, 1.5%, 8.2%, 7.9 증액 지원하였다. 산업자원부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3,488 3,185 △303 △8.7 산업기술개발 12,110 12,892 781 6.5 산업구조고도화 1,526 1,549 23 1.5 중소기업금융지원 600 593 △7 △1.2 지역산업진흥 6,096 6,594 498 8.2 에너지 및 자원 22,894 24,698 1,804 7.9 2.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부문은 2005년도 대비 8.7% 감액된 3,185억원을 지원하였다.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05년과 같은 수준인 18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BRICs 등 신흥유망시장의 전략적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사업과 세계일류마케팅지원사업을 증액하였으며, 대한무역투자공사 보조예산은 전년수준인 1,346억원을 지원하였다. 외국인투자 임대용 부지매입비 소요가 증가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2005년 대비 19.6%가 증가한 1,055억원을 지원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 189 189 -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19 30 12 6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43 1,346 3 0.2 해외마케팅 지원 170 170 - - 세계일류마케팅 지원 56 59 3 5.4 외국인투자유치 882 1,055 173 19.6 기타사업 829 336 △493 △59.5 합 계 3,488 3,185 △303 △8.7 3. 산업기술개발 부문 산업기술개발사업은 2005년 대비 6.5% 증액된 1조 2,892억원을 지원하였다. 우선,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지능형로봇,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2005년 대비 50.7% 증액된 1,3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일 FTA 대응 및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을 위한 부품소재산업육성 관련 사업은 2005년 대비 9.1% 증액한 2,52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확보를 추진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과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R&D에 투입된 자원을 경제적인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사업은 증액 지원하였다. 한편,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과기부 이관사업 등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지원하였다. 산업기술개발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성장동력기술개발 903 1,360 458 50.7 산업혁신기술개발 2,314 2,193 △121 △5.2 부품소재산업육성 2,310 2,520 210 9.1 국제공동기술개발 131 190 59 45.0 기술이전사업화 381 405 24 6.3 기타사업 6,072 6,224 152 2.5 합 계 12,110 12,892 782 6.5 4. 산업구조고도화 부문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에는 2005년도 대비 1.5% 증액된 1,549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동안 사업성과가 나타난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중소기업 IT촉진사업은 감액한 반면, 지역의 산업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생산기능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과 지방대학의 산학협력을 위한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은 대폭 증액하여 각각 463억원과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인프라구축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였다. 산업구조고도화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산업부문 B2B네트워크구축 140 113 △27 △19.3 중소기업 IT화 지원 140 36 △104 △74.3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300 463 163 54.2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120 200 80 66.7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인프라구축 - 5 5 신규 기타사업 826 732 △94 △11.3 합 계 1,526 1,549 23 1.5 5. 중소기업금융지원 부문 중소기업금융지원 사업에는 2005년 대비 1.2% 감액된 593억원을 지원하였다. 수출․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국가부도 등)과 신용위험(수입자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출기업, 해외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 및 해외투자를 진흥하기 위한 수출보험기금은 전년수준인 5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농공단지진흥예산은 수요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원하였다. 중소기업금융지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수출보험기금 500 500 - - 농공단지진흥 100 93 △7 △7.0 합 계 600 593 △7 △1.2 6. 지역산업진흥 부문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에는 2005년도 대비 8.2% 증액된 6,594억원을 지원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 구축된 H/W를 토대로 S/W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개시도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에는 2,00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 시작된 3개권역(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울산․경북․강원권)별 9개지역진흥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734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및 성공가능성이 큰 지역숙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은 525억원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은 709억원으로 증액 지원하였다. 지역산업진흥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4개지역산업진흥2단계 1,800 2,006 206 11.4 9개지역산업진흥 1,800 1,734 △66 △3.7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300 525 225 75.0ㅇ 지역혁신특성화사업 650 709 59 9.0 기타사업 1,547 1,620 73 4.7 합 계 6,096 6,594 498 8.2 7.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지원 에너지부문에는 2005년 대비 11.1% 증액된 2조 4,698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속되는 국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2005년 대비 3.0% 증액된 7,636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하여 2005년 대비 34.5% 증액된 3,883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에는 2005년 대비 각각 40.0% 증액 및 △0.8% 감액된 8,409억원, 5,149억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2,887 3,8831」 996 34.5 에너지이용합리화 7,411 7,636 225 3.0 석유․가스 안정공급 6,141 8,409 2,268 40.0 석탄산업합리화 5,192 5,149 △43 △0.8 일반광물자원 개발 1,183 1,517 334 28.3 기타사업 81 221 140 172.8 합 계 22,894 24,698 1,804 7.9 1」 신재생에너지사업중 전력부문(’06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반영) 2,117억원 포함 2006년도 법률 제・개정 내용 제1절 계량에관한법률 개정 (2006.3.3. 제7862호) 1. 개정 이유 가. 1961년 5월 제정‧공포된 계량에관한법률이 적정한 계량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계량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선진 외국은 계량기에 대하여 민간인증기관을 중심으로 각국과의 활발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형식인증 업무를 수행하여 상호인정협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량표시상품 오차관리, 계량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계량에관한법률을 전면 개편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계량심의회 신설 : 계량업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량기 형식승인 기준 등 계량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공식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심의회를 통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계량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나. 계량기 형식승인업무의 민간수행 : 형식인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국가가 수행하던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의무화하고 계량기 검정의 구조검사와 형식승인을 통합 일원화 함으로써 불법 계량기 유통방지 및 선진 각국과의 활발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 자체검정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 자체검정사업자가 허위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조항을 마련하였다. 라.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도입 : 국민의 소비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량표시상품의 오차관리가 시․도지사의 인력부족 및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량표시상품 사업자가 실량오차에 대하여 자체검증 시스템을 구비하고 업체가 스스로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마. 법정계량기 품목 확대 : 그간 사회적으로 품목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곡물수분측정기, 속도측정기, 이동식 축중기를 법정계량기 관리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함으로써 법정계량기의 정확도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기대된다. 제2절 광산보안법 일부개정 (2007.1.3. 제8184호) 1. 개정 이유 ㅇ 지반의 침해가 광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해의 범위에 지반침하를 추가하고 ㅇ 광산기계의 운전상 안전조치 및 운반시설의 운행상 보안조치 등 광산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형벌구성요건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지반침하”내용 추가(법 제2조 5호) (1) 대통령령에는 광해방지의 보안조치로 지반침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반침하”내용을 포함 나.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 명시(법 제6조) (1)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을 하면서 벌칙을 정하여 형벌구성요건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에 광산근로자의 위무사항을 포함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보고”사항 명시(법 제16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보고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을 하여 법에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을 포함 라. 기관명칭 변경(법 제22조의 3 제2항) (1)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변경 제3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06.12.28. 제8108호) 1. 개정 이유 가. 2000년 1월 제정․시행된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기술의 이전과 민간기술의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러한 바탕 하에 제정된 법인만큼 기술이전, 기술거래 등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과 인식 확산에는 기여하였으나, 이의 후속단계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였다. 이에 기술의 개발 - 이전 -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전면 개편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법의 제명 개정 :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법의 제명(題名)을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이는,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병기하여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동일한 수준에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나.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기술이전․사업화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세부내용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한국기술거래소를 기술이전․사업화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능을 보완하였다. (2) 기술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대학, 연구소,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3) 기술유동화 등 기술금융사업 추진근거 마련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미약하여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기술유동화사업, 기술담보대출사업 등 기술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술금융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4) 기술평가시스템의 확립 : 기술의 평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기술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술평가정보를 DB화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R&D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제성평가 실시 방안도 마련하였다. 다. 의의 :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사업화도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여 기술기획부터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가 R&D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4절 대외무역법 개정 (2007.1.3. 제8185호) 1. 개정 이유 가.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강화사항 반영 (1)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통제규범으로 평가되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1540호('04.4)에 의한 회원국 준수사항을 국내법에 반영 (2) 그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나. 원산지 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원산지 제도 강화 (1)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상황허가 분리, 중개허가 신설(제21조, 제21조의6) (1) 상황허가 : 현재 수출허가에 포함되어 운영중인 상황허가(현행 2종 전략물자)를 분리하고, 이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 (2) 중개허가 : 내국인이 전략물자를 제3국간 중개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 나. 전략물자의 국내관리 신설(제21조의2, 제21조의3) (1) 확인의무 : 수출자․제조자․수입자가 취급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의무화 (2) 신고의무 :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제조자․수입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 (3) 통보의무 : 제조자․수입자가 전략물자를 국내거래시 상대방에게 통보토록 의무화 (4) 서류보관의무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된 주요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다.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 가장 수출․판매행위 금지(제25조의3) (1)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라. 기타사항 (1)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신설(제21조의12) : 정부내 관련 부처간 협의체로 활용 (2) 자율준수제도 확산 및 지원강화(제21조의7) (3) 일시적 이동중지명령 신설(제21조의5) :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시 국제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당화물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 (4) 전략물자관리원 신설(제21조의11) : 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개편 (5) 고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미한 위반시 경감(제50조의2, 제54조, 제60조) - 국제적 확산 기여 목적으로 불법수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이내 벌금 - 단순한 불법수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이내 벌금 - 국내관리사항 등 경미한 위반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절 산업발전법 개정 (2007.1.3. 제8189호) 1. 개정 이유 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및 지원 (1)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국제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향후 국제표준이 각국에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은바, 우리기업이 미리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상황 (2) 이에 우리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 및 국제 규범화에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및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및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입법화할 필요 나.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1) 한․미 FTA 체결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내실화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나,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할 전문기구 부재 -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촉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지원 ㅇ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유도 ㅇ 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이자배당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확대 변경 ㅇ 부품․소재기업의 보증 및 공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기계공제조합을 기계․부품․소재를 포괄하는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 업무범위를 확대 ㅇ 공제조합의 보증채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불확실성을 축소함으로써 조합원 탈퇴시 쉽게 출자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제6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 (2006.12.30. 제8152호) 1. 개정 이유 가.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구체적인 관련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 제7조 제1항)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를 익년도에 정산토록 함 (개정안 제7조 제3항) 제7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06.12.26. 제8085호) 1. 개정 이유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신청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산자부ㆍ건교부․해수부장관이 대신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의 내실화를 통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 나. 입주자격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량행위 투명화 다. 정부의 청년고용증진시책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 ※ 2004.12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청년고용 증진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신청 절차 개선(안 제4조제1항) (1)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관리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장(산자부·건교부·해수부장관)이 대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기준을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1) 수출을 주목적으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삭제(안 제12조) (1) 『청년고용 증진시책』에 부응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미성년자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제8절 전기사업법 개정 (2007.1.3. 제8194호) 1. 개정 이유 가. 장마․폭우․폭설 대비 전기사고 예방과 국가적 행사의 안전을 위해 전기설비의 특별안전점검 실시 및 취약계층 세대와 원격 오지의 주거용 전기설비의 고장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의 근거 신설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연료전지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이 가능토록 그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정지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12조 1항) 나. 재난 우려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주거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근거 마련(제66조의3) 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관리에 관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67조) 라.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를 도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완화함.(제73조 제3항) 마.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시의 행정처분을 등록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6) 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사업장 등의 전기 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3조의8) 사.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함.(제96조의3)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소 관 부 서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정책홍보관리본부 (혁신기획팀) (법무행정팀) ㅇ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ㅇ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ㅇ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ㅇ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ㅇ산업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ㅇ기술표준원등의 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ㅇ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ㅇ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ㅇ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비상계획관실) ㅇ산업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산업정책본부 (산업정책팀) (상생협력팀) (산업환경팀) (지식서비스팀) (디지털혁신팀) ㅇ산업발전법 ㅇ상공회의소법 ㅇ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ㅇ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ㅇ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ㅇ전자거래기본법 ㅇ산업발전법시행령 ㅇ상공회의소법시행령 ㅇ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ㅇ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ㅇ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ㅇ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ㅇ산업발전법시행규칙 - ㅇ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시행규칙 ㅇ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정책팀) (기술사업화팀) (표준품질팀)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ㅇ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ㅇ국가표준기본법 ㅇ산업표준화법 ㅇ계량에관한법률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ㅇ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ㅇ산업표준화법시행령 ㅇ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 - ㅇ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ㅇ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역산업균형 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팀) (입지총괄팀)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 ㅇ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ㅇ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ㅇ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조산업본부 (부품소재총괄팀) (기계항공팀) (자동차조선팀) (철강화학팀) ㅇ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ㅇ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ㅇ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ㅇ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ㅇ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ㅇ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 법률 ㅇ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ㅇ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ㅇ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ㅇ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 법시행령 - ㅇ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ㅇ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 등에관한 법률시행령 ㅇ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ㅇ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ㅇ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 ㅇ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 ㅇ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 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ㅇ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미래생활산업본부 (바이오나노팀) (디자인브랜드팀) (유통물류팀) ㅇ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ㅇ염관리법 ㅇ염업조합법 ㅇ산업디자인진흥법 ㅇ유통산업발전법 ㅇ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시행령 ㅇ염관리법시행령 ㅇ염업조합법시행령 ㅇ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ㅇ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ㅇ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ㅇ염관리법시행규칙 ㅇ염업조합법시행규칙 ㅇ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ㅇ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무역투자정책본부 (무역정책팀) ㅇ대외무역법 ㅇ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ㅇ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ㅇ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 ㅇ대외무역법시행령 ㅇ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ㅇ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ㅇ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 ㅇ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ㅇ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무역법시행세칙 무역투자진흥관 (국제무역전략팀) (수출입팀) ㅇ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ㅇ수출보험법 ㅇ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ㅇ수출보험법시행령 - ㅇ수출보험법시행규칙 외국인투자기획관 (투자정책팀) ㅇ외국인투자촉진법 ㅇ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ㅇ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원자력산업팀) (방사성폐기물팀) 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ㅇ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ㅇ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너지정책기획관 (에너지자원정책팀) (에너지관리팀) (에너지안전팀) ㅇ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 회계법 ㅇ에너지기본법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 - ㅇ집단에너지사업법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 ㅇ송유관안전관리법 ㅇ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 회계법 시행령 ㅇ에너지기본법시행령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ㅇ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ㅇ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 ㅇ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ㅇ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ㅇ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ㅇ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 (가스산업팀) (전력산업팀)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ㅇ한국석유공사법 ㅇ도시가스사업법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ㅇ한국가스공사법 ㅇ전기사업법 - ㅇ한국전력공사법 ㅇ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ㅇ전력기술관리법 ㅇ전기공사업법 ㅇ전기공사공제조합법 ㅇ전원개발촉진법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ㅇ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ㅇ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시행령 ㅇ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ㅇ전기사업법시행령 - ㅇ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ㅇ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ㅇ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ㅇ전기공사업법시행령 ㅇ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ㅇ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ㅇ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 ㅇ전기사업법시행규칙 ㅇ전기사업회계규칙 - - ㅇ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ㅇ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ㅇ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석탄산업팀) ㅇ석탄산업법 ㅇ대한석탄공사법 ㅇ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ㅇ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 관한법률 ㅇ석탄산업법시행령 ㅇ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ㅇ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ㅇ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 관한법률시행령 ㅇ석탄산업법시행규칙 - - ㅇ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자원개발총괄팀) (유전개발팀) (광물자원팀) (신재생에너지팀)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 ㅇ해저광물자원개발법 ㅇ광업법 - ㅇ대한광업진흥공사법 ㅇ광산보안법 - 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ㅇ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ㅇ광업법시행령 ㅇ광업등록령 ㅇ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ㅇ광산보안법시행령 - 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 ㅇ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ㅇ광업법시행규칙 ㅇ광업등록령시행규칙 - ㅇ광산보안법시행규칙 ㅇ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 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무역조사실 (무역구제 정책팀) ㅇ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ㅇ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ㅇ무역위원회 규정 - - 전기위원회사무국 (총괄정책팀) ㅇ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전기용품 안전관리팀) ㅇ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ㅇ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ㅇ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 ㅇ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ㅇ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ㅇ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ㅇ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63 계 72 71 (2007.4월말 현재) ..FILE:부록2-조직도.hwp 산 업 자 원 부 안전대책팀 전기위원회 (4팀)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4소) 제 1 차 관 장 관 비 서 관 감 사 관 감사윤리팀 제 2 차 관 홍 보 기 획 팀 섬유생활팀 기계항공팀 자동차조선팀 철강화학팀 무역투자진흥관 통상협력기획관 산업정책본부 미래생활 산업본부 무역투자 정책본부 기간제조 산업본부 정책홍보 관리본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원) 기술표준원 (4부 22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사무국 바이오나노팀 디지털융합산업팀 반도체디스플레이팀 로 봇 팀 디자 인 브랜드팀 유통 물류팀 혁 신 기 획 팀 성과관리고객만족팀 정 보 화 기 획 팀 법 무 행 정 팀 산업기술개발팀 산업 기술인력팀 기술사업화팀 지 식서비스팀 산업환경팀 디 지털혁신팀 산업구조팀 표준품질팀 입지총괄팀 상 생 협 력 팀 지역산업팀 지역투자팀 국 제 무역전략팀 수 출 입 팀 전략물자관리팀 투 자 유 치 팀 아 주 협 력 팀 구 미 협 력 팀 중국협력팀 남북산업자원총괄팀 * 자유무역협정팀 무역위원회 (4팀) 비 상 계 획 관 재 정 기 획 관 홍 보 관 리 관 산 업 정 책 관 산 업 기 술 정 책 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장관정책보좌관 총 무 팀 산 업 정 책 팀 산업 기술정책팀 균형발전정책팀 부품소재총괄팀 통상협력정책팀 무 역 정 책 팀 투 자 정 책 팀 원 자력산업팀 에 너 지 정책기획관 방사성폐기물팀 에너지환경팀 에너지자원 정책본부 에너지자원 개발본부 에너지산업 본부 에너지관리 팀 에너지 안전팀 에너지기술팀 에너지자원정책팀 가 스 산 업 팀 석 유 산 업 팀 전력 산업팀 석 탄 산 업 팀 유전개발팀 광물자원팀 신재생에너지팀 자원개발총괄팀 재 정 기 획 팀 홍 보 지 원 팀 전략경제협력팀 * 자유무역협정지원팀 ..FILE:산업자원일지.hwp 산업자원일지 2006년도 -- 1월 1. 1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 개정 공시 1. 1 ▲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개정 1. 2 ▲ 방폐장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1. 2 ▲ 제10기 청년무역인력(98명) 양성과정 시작 1. 3 ▲ 2005이러닝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1. 3 ▲ 이러닝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 4 ▲ 2005년도 외국인직접투자실적 발표 1. 4 ▲ 2006년 신년인사회 초청만찬회 개최 1. 4 ▲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5 ▲ 신재생에너지 신년 교례회(장관) 1. 5 ▲ 면방업계 신년인사회 1. 6 ▲ '06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 6 ▲ 산기반자금 05년 집행결과 및 06년 운용계획수립 1. 6 ▲ 인도상무부 상공차관 방문 1. 9 ▲ 기계산업인 신년 인사회 1. 9 ▲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기준 제․개정 1. 9 ▲ 러시아 시안화나트륨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관련, 대책회의 1. 9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개정 1. 10 ▲ 자원순환법 제정관련 회의 개최 1. 10 ▲ 섬유업계 신년인사회 1. 10 ▲ 아시아․태평양 6개국 파트너쉽 회의참가(1.10~13) 1. 10 ▲ EU 환경규제 국내기업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1. 11 ▲ '05. 3/4분기 노동생상성 통계 발표 1. 11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정 1. 12 ▲ “차이나리스크 대비” 지상좌담회(서울신문) 개최 1. 12 ▲ DDA 서비스협상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가 1. 13 ▲ 이러닝 2006 컨퍼런스 : Toward 2010 개최 1. 13 ▲ 「2015 산업발전전략」 발간 배포 1. 16 ▲ 제2차 ASEAN+3 신재생에너지 포럼참가(1.16~17) 1. 17 ▲ 기술금융 활성화 간담회 개최 1. 17 ▲ 산업기술개발사업 8개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1. 17 ▲ 제38회 한일, 일한 경제인회의 참석 1. 17 ▲ 주요 업종별 200대기업 설비투자조사결과 발표 1. 19 ▲ '06년도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수립 1. 19 ▲ 부산 신발업계 간담회 1. 19 ▲ 생활산업발전협의회 개최 1. 19 ▲ 제9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 개최 1. 21 ▲ 한미 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 참석(1.21~24) 1. 24 ▲ 전자문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1. 24 ▲ 한․ASEAN FTA 제9차 협상관련 대책회의 1. 25 ▲ 철강 중․장기 수급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세미나 개최 1. 26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지원․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시행 1. 26 ▲ 화상대회 유공자 포상 수여식 1. 31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공고 2월 2. 1 ▲ 산기반자금 06년 지원계획 수립(2.1~10) 2. 2 ▲ 제1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서면결의) 2. 2 ▲ 한-미 FTA 공청회 개최 2. 3 ▲ 이란 핵개발 관련 제4차 T/F 회의 개최 2. 3 ▲ 한-미 FTA 추진 발표 2. 4 ▲ 한-ASEAN FTA 제9차 협상 참가(2.4~7) 2. 6 ▲ 유망 스포츠용품업체 실태조사(2.6~7) 2. 6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 6 ▲ 섬유패션산업 혁신전략 간담회 개최 2. 6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개최('06년 1차, ’06년 국제유가 전망) 2. 7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2. 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2. 7 ▲ 2005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발간 2. 7 ▲ 영국 교육기자재협회 방문 2. 7 ▲ 제1차 전자문서 워킹그룹 개최 2. 7 ▲ 철강재 수입급증에 대한 국내시장 안정화방안 추진 2. 7 ▲ 한-멕시코 SECA 제1차 협상 참가(2.7~9) 2. 7 ▲ 한-미 신년교류회 참석 2. 8 ▲ 무역구제법시행령 개정 2. 9 ▲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2. 9 ▲ 청주이러닝지원센터 평가자문회의 참가 2. 9 ▲ 업종별 투자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방안 회의 개최 2. 9 ▲ 제4회 전력시장 워크숍 개최 2. 10 ▲ 기후변화협약 자동차산업 대책수립 기술위원회 참석 2. 10 ▲ 신재생에너지학회 이사회 및 간담회 2. 10 ▲ 장관님, 시화․반월공단 소재 중소 수출업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 10 ▲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전문가 간담회 2. 13 ▲ 가정용연료전지 실증사업관련 유관업체 간담회 개최 2. 13 ▲ 산기반자금 지원계획 개정공고 2. 13 ▲ 제1차 민간합동 수출대책회의 개최 2. 13 ▲ 한-캐나다 FTA 제4차 협상 참가(2.13~17) 2. 14 ▲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운영요령」 개정 공고 2. 14 ▲ 차세대 네트워크 비즈니스와 기술 워크숍 참석 2. 15 ▲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CEO 간담회(장관 참석) 2. 15 ▲ 2006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2.15~3.6) 2. 15 ▲ 석탄가스화발전 및 액화사업 국내도입을 위한 제1차 운영위 참석 2. 15 ▲ 이러닝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 2. 15 ▲ “전자의 날” 제정 및 전자수출 1,000억불 달성 기념행사 개최 2. 1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산자부고시 2006-12호) 개정고시 2. 16 ▲ 민간경제연구소장 신년간담회 2. 17 ▲ 대구국제광학전 개최 2. 18 ▲ 2006년 기술거래사 전문교육세미나 및 연찬회 개최 2. 20 ▲ 대한상사중재원 이사회 개최 2. 20 ▲ 루마니아 경제통상부장관 면담 2. 20 ▲ 제13차 APEC ECSG 회의 참석 2. 20 ▲ 제47차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개최 2. 20 ▲ APEC 투자전문가그룹(IEG) 회의참가(2.20~22) 2. 21 ▲ 이러닝업종별 시범사업 위탁사업 평가회의 개최 2. 21 ▲ 혁신도시 건설 보고회 개최 2. 21 ▲ NANOTEC 2006 참가 2. 22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구성 2. 22 ▲ 해외진출기업지원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2. 23 ▲ 전국 TI사업단장 워크숍 개최 2. 23 ▲ APEC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참가(23~24) 2. 23 ▲ UCI 사용자 포럼 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 2. 25 ▲ Future Gen 참여 검토를 위한 산․연 실사단 파견(미, DOE) 2. 27 ▲ 제2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2. 27 ▲ '06년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 27 ▲ 개성공단 송전 건설비용 조달방안 마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참석․논의(1차관) 2. 27 ▲ 외국인투자통합공고 개정 시행(2006-52호) 2. 27 ▲ NAMA 협상 참가(2.27~3.3) 2. 27 ▲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2. 28 ▲ 기술료 징수 관련기관 워크숍 참석 2. 28 ▲ 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 신설 2. 28 ▲ 산업자원부 유전개발팀 신설 2. 28 ▲ 섬유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2. 28 ▲ 외국인투자 비전 최종보고 2. 28 ▲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설명회 2. 28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2. 28 ▲ 산업환경정책포럼 개최 2. 28 ▲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3월 3. 2 ▲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 자발적 협약식 개최 3. 2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3. 2 ▲ ‘질 좋은 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장관님 초청 간담회 개최 3. 2 ▲ 한-싱가포르 FTA 발효 3. 2 ▲ 한-MERCOSUR FTA 제3차 공동연구(3.2~3) 3. 3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 3 ▲ 한-우즈베키스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3. 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 3 ▲ '06 제1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참석 3. 3 ▲ 에너지기본법 제정 공포 3. 5 ▲ 러시아 시안화나트륨 세이프가드 대응을 위한 방러 민관 사절단 파견 3. 6 ▲ 한-ASEAN FTA 제10차 협상 참가(3.6~10) 3. 6 ▲ ECRC 사업평가 성과지표 개발 평가위원회 개최 3. 7 ▲ 산기반자금 출연사업 06년 예산집행 3. 7 ▲ 대구・경북지역 수출애로해소 간담회 개최 3. 8 ▲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 협약(RPA) '06년 추진계획 확정․시행 3. 8 ▲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부문 평가회의 개최 3. 8 ▲ 한-아세안(3.8-10) FTA 투자분야 협상 3. 8 ▲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3. 9 ▲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3. 9 ▲ 제1차 한․중 무역구제 실무협의회 3. 9 ▲ 한-우즈벡 섬유기술협력 사무소 현판식 개최 3. 10 ▲ 등록기자단 산업환경정책 워크숍 개최(3.10~11) 3. 10 ▲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 1차관 면담 3. 10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 3. 1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3. 10 ▲ 이러닝 정책간담회 개최 3. 10 ▲ 제9기 청년무역연수생 수료식 개최(101명) 3. 13 ▲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3. 13 ▲ UN/CEFACT 제8차 포럼 참석 3. 13 ▲ 산기반 융자사업 신문광고 계획수립 3. 14 ▲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요령」 개정 3. 14 ▲ 국가 R&D 사업조사, 분석, 평가 관련 평가지표 개발 회의 참가 3. 14 ▲ 산업기술재단 중소기업 기술혁신교육 참석 3. 14 ▲ 이러닝 진흥행사 통합추진 회의 개최 3. 15 ▲ 제2차 유사석유대책협의회 개최 3. 15 ▲ 투자로드맵기획단 발족회의 개최 3. 15 ▲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 3. 15 ▲ 제33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3. 16 ▲ 제15회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3. 16 ▲ '06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및 투자적격 심사 (3.16~5.31) 3. 16 ▲ 해외 상무관 회의 개최(3.16~17) 3. 15 ▲ 아시아 기술이전 컨퍼런스 2006개최(3.15~17) 3. 17 ▲ 사실상 표준 대응체제 구축 간담회 3. 17 ▲ 한-미 FTA 협상 대비 업계 간담회 개최 3. 18 ▲ 울진원전 5호기 복수기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결과 보고 3. 20 ▲ '06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3. 20 ▲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 개최 3. 20 ▲ 장관님 외투기업 CEO와의 간담회 3. 20 ▲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3. 20 ▲ 주한 EU 대사 장관 면담 3. 21 ▲ 부품‧소재 CEO Summit 출범 3. 21 ▲ 대한상사중재원 창립40주년 기념행사 3. 21 ▲ 통신판매 소비자 보호 관련 실무회의 참석 3. 21 ▲ 플랜트업계 산업자원부장관 초청간담회 3. 21 ▲ Vershbow 미국대사 장관 면담 3. 2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3. 22 ▲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3. 22 ▲ 제4차 UN ODR 포럼 참가 3. 22 ▲ 광주 RDC(지역디자인센터) 개원식 3. 23 ▲ 투자로드맵 총괄조정반 1차 회의 개최 3. 23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006년 정기 모니터교육’ 참가 3. 23 ▲ 도시가스관련 시․도 담당관 회의 3. 23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기공식 개최 3. 23 ▲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참가(3.23~24) 3. 23 ▲ 바이오산업 지역혁신세미나 개최 3. 2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및 공표제도 개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 개정) 3. 24 ▲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투자사절단 파견(차관보) 3. 24 ▲ 무역투자실․국장, 일본대사관 야마모토 경제공사 면담 3. 27 ▲ 제2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3. 27 ▲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 면담 3. 28 ▲ 기술금융 정책포럼 개최 3. 28 ▲ 2006년도 TI사업 개편방안 확정 3. 28 ▲ 대구 섬유업계 CEO 포럼 개최 3. 28 ▲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3. 28 ▲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개소식 개최 3. 28 ▲ 제5차 IPHE 운영위원회 참석 및 한․캐 기술협력 및 투자상담회(3.28~30) 3. 30 ▲ 자동차산업 사장단 간담회(장관 참석) 3. 30 ▲ 개성공단 투자사절단 파견(실장) 3. 30 ▲ 표준세금계산서 인증서 수여식 개최 3. 30 ▲ U-인더스트리 정책포럼 개최 3. 30 ▲ 바이오포럼 2006 개최 3. 31 ▲ 제38차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4월 4. 1 ▲ 한중일 투자환경협의회(5차) 협의 4. 3 ▲ 이러닝 산업기술확산 시행관련 신문공고 4. 3 ▲ 제9차 산업발전심의회 개최 4. 4 ▲ 제1회지속가능경영(CSR) 포럼 4. 5 ▲ 한미 FTA 투자분야 협상 관련, 투자․서비스 공동 관계부처 대책회의 4. 5 ▲ 상해 대한민국섬유패션대전 개최 4. 5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4. 5 ▲ 장관님 부품‧소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4. 6 ▲ APEC CFE 정책 및 기술포럼 개최 4. 7 ▲ 평택 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공급 협약 4. 7 ▲ 제7차 CTI 집행위에서 한국 가입 확정 4. 8 ▲ 방송통신대 이러닝 특강 실시 4. 9 ▲ “Bio 2006 국제박람회” 참석 4. 9 ▲ AFACT 운영위원회 참석 4. 10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전략회의 개최 4. 10 ▲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 4. 10 ▲ 외국인직접투자 '06년 1/4분기 실적발표 4. 10 ▲ OECD 투자위원회 참가(4.10~13) 4. 10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심의회 구성․운영 4. 11 ▲ 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 추진 검토회의 개최 4. 11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안) 공청회 개최 4. 11 ▲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전자상거래분쟁관련 토론 참석 4. 11 ▲ 철강부문 수출애로대책반 파견 4. 11 ▲ IT혁신 네트워크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 4. 12 ▲ 도시가스발전방안 세미나 4. 12 ▲ 제12회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06) 4. 12 ▲ IT 포럼 표준화 세미나 참석 4. 13 ▲ “질 좋은 성장” 장관님 KTV 좌담회 4. 13 ▲ 청도 위총부 시장 예방 4. 13 ▲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4.13~14, 상해) 4. 13 ▲ 한․러 의원친선협회 러측위원장 접견 4. 13 ▲ TI사업단 운영 실태조사 실시(부산대 등 10개 대학) 4. 13 ▲ 신고리원전 1,2호기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 1심 승소 4. 14 ▲ DDA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대책회의 참석 4. 14 ▲ 스캐닝문서 법적 효력부여 간담회 개최 4. 14 ▲ 이러닝인력양성운영위원회 개최 4. 14 ▲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지방순회 교육 4. 14 ▲ 한-알제리 경협 T/F 1차회의 4. 14 ▲ FTA 전자상거래 관계부처 담당자 회의 개최 4. 17 ▲ '05. 4/4분기 제조업노동생산성 통계 발표 4. 17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 4. 17 ▲ G4B 2단계 구축 품질위원회 개최 4. 18 ▲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제1차 신재생에너지 T/F회의(4.18~21) 4. 18 ▲ '06년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4. 18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조찬 간담회 개최 4. 18 ▲ 한-멕시코 SECA 제2차 협상 참가(4.18~20) 4. 19 ▲ 2006년도 청정생산이전확산사업 총괄위원회 개최 4. 19 ▲ 수출중소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최 4. 19 ▲ 차세대 성장동력 지능형로봇 워크숍 개최 4. 20 ▲ 06/07 F/W 서울컬렉션 개최(4.20~30) 4. 20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심의회 개최 4. 21 ▲ '06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 4. 21 ▲ 산기반자금 06년 1/4분기 집행현황 점검 및 고시․공고 개정사항 의견수렴 4. 21 ▲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 통합실행계획 수립․공고 4. 22 ▲ 제2차관 카타르 방문, LNG 공급요청 4. 22 ▲ 전략물자수출자 편의성제고를 위한 통제품목 HSK 연계표 확대 개편 4. 23 ▲ 한-ASEAN FTA 제11차 협상 참가(4.23~28) 4. 23 ▲ 제10차 국제에너지포럼 참석(4.23~24) 4. 24 ▲ 한․미 에너지 실무회의 참석(4.24~25, 워싱턴) 4. 24 ▲ 이러닝자유이용정보저장소-UCI 연계 사업전략 수립 4. 24 ▲ 한-캐나다 FTA 제5차 협상 참가(4.24~27) 4. 25 ▲ RFID/EPC 국제컨퍼런스 개최 4. 25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 4. 25 ▲ 한․남미 자원협력 세미나 개최 4. 26 ▲ '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4. 26 ▲ 랴오샤오치 상무부 부부장 면담 4. 26 ▲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무역인력분야) 개최 4. 26 ▲ 북한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 4. 26 ▲ 산기반자금 세부내역(지식기반사업)변경 4. 27 ▲ 2006부산모터쇼 개최(4.27~5.7) 4. 27 ▲ 북한 정촌 흑연광산준공식 4. 27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4. 27 ▲ RFID 리더스그룹 발족회의 개최 4. 27 ▲ 대ㆍ중소 그린파트너십 심포지엄 개최 4. 27 ▲ TC 154 Korea 위원회 개최 4. 28 ▲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3,000억원) 지원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산자부·경주시·한수원) 4. 28 ▲ 신월성 1,2호기 기공식 4. 28 ▲ 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4. 28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의원입법) 4. 28 ▲ 산기평 평가관리규정 설명회 참석 4. 28 ▲ 유비쿼터스 이러닝 컨텐츠 제작 관련 중간점검 회의 4. 28 ▲ 한․알제리 실무조사단 파견(4.28~5.3) 4. 29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4. 30 ▲ LNG 저장탱크 3기(통영 #8,9,10) 준공 5월 5. 2 ▲ 전자어음 활성화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현황설명 5. 2 ▲ 2006 한국 냉동․공조 설비 기자재전(HARFKO 2006) 5. 3 ▲ 실물경제동향 점검 간담회 5. 3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5. 3 ▲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체결식 개최 5. 3 ▲ 에너지절약시책 점검회의 개최 5. 3 ▲ Amcham 회장 장관 면담 5. 3 ▲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5. 3 ▲ 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협약 5. 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5. 4 ▲ 업종의 CC매핑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소작업반 회의 개최 5. 4 ▲ 국공립대학교 ESCO사업 설명회 5. 4 ▲ 대ㆍ중소 그린파트너십 CEO 오찬간담회 5. 4 ▲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사례집 발간 5. 5 ▲ 국내 최초의 인조인간로봇 “에버원” 공개 5. 8 ▲ 몽골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장관) 5. 8 ▲ G4B 2차 시스템 장비설치 관련 회의 개최 5. 8 ▲ (사)한국테크노파크 협의회 법인설립 허가 5. 8 ▲ 독일 헤센주 총리 등 대표단 차관 면담 5. 8 ▲ 주재관제도 개편 관련 관계부처 실무협의 5. 8 ▲ 패션혁신포럼 발족을 위한 실무협의 5. 8 ▲ 한-몽골간 신재생에너지협력 MOU체결 5. 9 ▲ 귀금속업계 간담회 5. 9 ▲ 산기반자금 운용규정집 발간배포 5. 9 ▲ '06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5.9~12) 5. 9 ▲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한수원→경주시) 5. 9 ▲ 석탄 IGCC 실용화 사업 착수회의 5. 10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활성화 포럼 5. 10 ▲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참가(5.10~12) 5. 11 ▲ 방송용 이러닝컨텐츠 심사회의 참여 5. 11 ▲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공동개발 협력 MOU 체결 5. 11 ▲ KPE 30MW 태양광발전 준공식(창원) 5. 11 ▲ 지자체 석유품질관리 담당공무원 순회교육 개최(5.11~24) 5. 12 ▲ 고유가대책기획단 1차회의 개최 5. 12 ▲ 전자상거래산업발전간담회 참석 5. 12 ▲ Cotton Day(코튼 T-셔츠 프린트디자인 컨테스트 시상식) 개최 5. 12 ▲ G4B 2차 사업 워크숍 개최 5. 12 ▲ PTT 섬유소재 베트남 패션쇼 개최 5. 14 ▲ 석유화학산업 투자로드맵 작성 5. 15 ▲ 이러닝실무자 교육과정 실시 5. 15 ▲ APEC Auto Dialogue 총회 참가(5.15~18) 5. 15 ▲ 대북경협관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석(15~20, 평양) 5. 15 ▲ 한․멕 SECA 제3차 협상대비 부내 대책회의 개최 5. 16 ▲ 산기반자금 집행효율화 취급기관 회의개최 5. 16 ▲ 한-알제리 경협 T/F 2차회의 5. 16 ▲ 한미 FTA 섬유업계 소 공청회 5. 17 ▲ ECRC 연계 지역순회 세미나 실시 5. 17 ▲ 수소연료전지 워크숍(5.17~18) 5. 17 ▲ 개성공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MOU체결(개성, 장관) 5. 17 ▲ 개성아파트형공장 착공식(개성, 장관) 5. 17 ▲ 첨단 IT 퓨전형 섬유산업 포럼 5. 17 ▲ 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5. 18 ▲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국과위 심의 확정 5. 18 ▲ 해외저개발국가 초청 연수교육(5.18~6.2) 5. 18 ▲ 제6차 아시아 화섬산업회의(ACFIF) 개최(5.18~19) 5. 18 ▲ 제15회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5. 18 ▲ 제2차 국가표준심의회 개최 5. 19 ▲ 「전기요금체계개편 워크숍」 개최(5.19~20) 5. 19 ▲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위원장: 대통령) 개최 5. 19 ▲ APEC 투자전문가그룹 회의 참가(5.19~23) 5. 19 ▲ 알제리 민관합동조사단 파견(5.19~26) 5. 22 ▲ UN/CEFACT 제12차 총회 참석 5. 22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5.22~26) 5. 22 ▲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5. 22 ▲ 한-ASEAN FTA 제12차 협상 참가(5.22~26) 5. 23 ▲ 고압가스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고시 개정 5. 23 ▲ 에너지(-), 사랑(+) 캠페인 오프닝 행사 개최 5. 24 ▲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관련 제도개선방안(10대과제) 확정․시행 5. 24 ▲ 전기문화대상 개최 5. 24 ▲ 주재관 임용령 개정관련 BH 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 5. 24 ▲ 중소기업 대북진출지원 순회설명회 참석 5. 24 ▲ 한․미 수소․연료전지 심포지엄 참석 5. 25 ▲ 전략물자 수출관리 국제포럼 개최 5. 25 ▲ 한-불 항공우주 세미나 5. 25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공동개발 제의 5. 25 ▲ 안보통상학회 창립 5. 26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로드맵 상시 체계 구축 워크샾 개최 5. 26 ▲ 「기업지방이전 재정지원기준」 개정 5. 29 ▲ “제3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 개최 5. 30 ▲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개최 5. 30 ▲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 수립 5. 30 ▲ 206년 국제섬유학술대회 개최 5. 30 ▲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 5. 30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 5. 30 ▲ 2006년 전력산업전문가 워크숍 개최 5. 30 ▲ 제2회 스마트홈네트워크 쇼 개최 5. 30 ▲ 휴면특허 활용촉진 간담회 개최 6월 6. 1 ▲ 광해방지사업단 설립 6. 1 ▲ 제4차 수입상품 전시회 개최(6.1~6.4) 6. 2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 개최 6. 2 ▲ 디지털융합신산업 발전전략 대토론회 개최 6. 2 ▲ 제7차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6. 3 ▲ 2006 e-Learning Korea Expo 공동추진위원회 발족 6. 5 ▲ '06년도 E비즈니스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고 6. 5 ▲ 한-미 FTA 제1차 협상 참가(6.5~9) 6. 6 ▲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주) 6. 6 ▲ 산학협력확산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 6. 7 ▲ E비즈니스 주간행사 및 대상시상 실무회의 개최 6. 7 ▲ 30대 대기업구조본부장 회의 6. 8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주간행사 개최 6. 8 ▲ 전자거래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6. 8 ▲ 2005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현황 조사 결과 발표 6. 8 ▲ IPHE ILC 회의 참석(6.8~14) 6. 9 ▲ SK, 영국 북해 4개광구 참여 6. 9 ▲ 섬유패션산업 정책연구회 개최 6. 9 ▲ 인천자유구역의 국제중재허브 육성을 위한 토론회 참석 6. 9 ▲ 한-아제르바이잔 경협 T/F 1차회의 6. 13 ▲ 수소․연료전지 특성화 대학원 현판식(연세대) 6. 1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6. 13 ▲ 이러닝백서 최종 검토회의 개최 6. 13 ▲ 한국기계전(북경) 6. 14 ▲ “여성디자이너의 날“ 개최 6. 14 ▲ 제2회 KPX 국제컨퍼런스 개최 6. 14 ▲ 제41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6. 14 ▲ IT 혁신네트워크 업종별 모델 발표대회 참석 6. 14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운영요강 개정(안) 승인 6. 14 ▲ 한-멕시코 SECA 제3차 협상 참가(6.14~16) 6. 15 ▲ 부품․소재M&A Desk 출범식 6. 15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계부처 회의 6. 15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국제 워크숍 개최 6. 1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 관계부처 회의 6. 15 ▲ 대우Int'l, 미얀마 A-1 가스층 추가 발견 6. 16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6. 16 ▲ 전자문서 코드 작업반 운영 6. 16 ▲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법인설립 허가 6. 17 ▲ 월드컵을 이용한 투자유치행사(6.17~21, 라이프찌히) 6. 19 ▲ OECD NCP 연례회의 참가(6.19~21) 6. 20 ▲ 이러닝 기술개발 수요조사 공고 6. 20 ▲ 석유화학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6. 20 ▲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6.20~21, 개성) 6. 2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6. 22 ▲ 제2차관 중국 출장(6.22~23) 6. 22 ▲ 한-아르헨티나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6. 22 ▲ 산업표준화법 공청회 6. 23 ▲ 용산국제학교 준공식 개최 6. 23 ▲ 제13회 가스안전촉진대회 6. 25 ▲ 한․아제르바이잔 실무조사단 파견(6.25~7.1) 6. 26 ▲ 섬유특별법 관련 섬유업계 간담회 개최 6. 26 ▲ 한-캐나다 FTA 제6차 협상 참가(6.26~29) 6. 26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6.26 중국 광주, 6.27 호치민) 6. 26 ▲ APP 재생에너지 T/F 우리측 제안프로젝트 검토자문회의 6. 27 ▲ 기후변화협약 업종별 대책반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참석 6. 27 ▲ 국제환경규제 대책반 회의 개최 6. 27 ▲ 한-멕시코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6. 27 ▲ 한-미 FTA 공청회 개최 6. 28 ▲ 제1차 통계위원회 개최 6. 28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 6. 28 ▲ 미국투자유치설명회 개최 (6.28~29, 뉴욕, 샌프란시스코) 6. 28 ▲ 중·저준위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 발표 6. 28 ▲ 지역산업진흥사업 토론회 개최 6. 28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6. 30 ▲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 수립 6. 30 ▲ 경주시로부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요청서 접수 6. 30 ▲ 제2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7월 7. 1 ▲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 7. 2 ▲ 한국가스공사, Yemen LNG Project 추가지분 확보 7. 3 ▲ 이용및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시행 7. 3 ▲ 제11기 청년무역인력(87명) 양성과정 시작 7. 3 ▲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7. 3 ▲ 한-ASEAN FTA 제13차 협상 참가(7.3~7) 7.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7. 4 ▲ 제10차 한․이란 경제 공동위 개최(7.4~6) 7. 4 ▲ 제10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 개최 7. 5 ▲ 카자흐스탄 ADA광구 내 원유부존구조 발견 7. 5 ▲ 외국인직접투자 '06년 2/4분기 실적발표 7. 5 ▲ 한-아제르바이잔 경협 T/F 1차 실무회의 7. 5 ▲ 제6차 한․중 워크숍 참석(7.5~7, 북경) 7. 6 ▲ 한·미 FTA 자동차산업 구조 선진화 전략 민관회의 개최 7. 6 ▲ 6대 핵심광물자원 개발전략 세미나 개최 7. 6 ▲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수출관리 프로그램 개발 계획 시연회 7. 7 ▲ 자원순환법 제정 검토회의 개최 7. 7 ▲ 선도 TLO 지원 대상기관 확정 7. 7 ▲ 산업자원부-자동차업계 워크숍 개최(7.7~8) 7. 10 ▲ 여름철 전력수급대책본부 구성․운영 7. 10 ▲ '06. 4/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통계 발표 7. 10 ▲ 중국투자기업 그랜드서베이 (7.10~8.10) 7. 10 ▲ 파푸나뉴기니에 자원협력사절단(차관) 7. 10 ▲ 한미 FTA 제2차 협상 참가(7.10~14) 7. 10 ▲ 한․중․일+3 화학분야 회의 참석 7. 11 ▲ 산자부-한국노총 정책간담회 7. 11 ▲ 제13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참가(7.11~14) 7. 11 ▲ 한․UAE 산업협력 실무회의 개최 」 7. 11 ▲ ECRC 연계 지역순회 세미나 개최 7. 12 ▲ 섬유업계 CEO 워크숍 개최 7. 12 ▲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7. 12 ▲ 지역전략산업 성과보고회 개최 7. 12 ▲ 환경경영 인증기관 간담회 개최 7. 12 ▲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7. 13 ▲ 자동차산업 사장단 간담회(차관 참석) 7. 13 ▲ 전자상거래촉진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7. 13 ▲ 제4회 국제 생태산업단지 컨퍼런스 개최 7. 13 ▲ 차세대 초대형 구조물용 강재개발과제 진행상황 점검 7. 13 ▲ Trade Incubator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7. 18 ▲ 이러닝 통합진흥행사 RFP 공고 7. 18 ▲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감리 워크숍 개최 7. 18 ▲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 참가(7.18~21) 7. 18 ▲ 고유가대책기획단 2차회의 개최 7. 19 ▲ 한-EU FTA 제1차 예비협의 참가(7.19~20) 7. 20 ▲ 하반기 수출대책회의 개최 7. 21 ▲ 행원풍력단지 방문(장관) 7. 21 ▲ (재)강릉바이오산업진흥원 개원식 7. 24 ▲ 대한민국 로봇등록증 제1호 발급(로보트태권브이) 7. 24 ▲ OECD WP6 102 회의 참가(파리) 7. 24 ▲ 섬유패션 펀드 조성을 위한 업계 설명회 7. 24 ▲ 제2차 예진협 개최 7. 24 ▲ KNOC 캐나다 Newmont사 Blackgold 오일샌드 광구 매입 7. 25 ▲ 산기반자금 단위사업별 자금변경 및 금리인하 협의 7. 26 ▲ 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정책용역 실시(중앙대) 7. 26 ▲ 부품․소재신뢰성향상지원(96개기업) 7. 26 ▲ 한미 FTA 기계분야 민간포럼 7. 27 ▲ ASEAN+3 에너지장관회의(7.27~28) 7. 27 ▲ 한미 FTA를 통한 섬유산업 선진화 전략 발표 7. 28 ▲ 한미 FTA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선진화 전략회의 개최 7. 28 ▲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 7. 28 ▲ 섬유산업 구조혁신 실천방안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 7. 28 ▲ 제3차 외국인투자실무위 개최(서면결의) 7. 30 ▲ 산학연 연계 워크숍 개최 7. 30 ▲ 아프리카 5개국 자원 민·관 사절단 파견 7. 31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차관) 8월 8. 1 ▲ 국가참조표준센터 개소식 8. 1 ▲ 「지방기술혁신사업 운용요령」 개정 8. 1 ▲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고시 개정 8. 2 ▲ 부품․소재기술상 공고 8. 2 ▲ E비즈니스 표준화 로드맵 회의 개최 8. 3 ▲ 산기반자금 융자추천 방법 등 개선사항 검토 8. 7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방안 간담회 8. 7 ▲ 중소형 LPG상용차 개발계획 확정 8. 7 ▲ 실물경제활성화 민관대책회의 8. 7 ▲ 이러닝자유이용정보저장소 연구과제 기획 선정 검토회의 8. 7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산업사찰 대응(8.7~10) 8. 8 ▲ 조선기능인력관련 관계 부처 간담회 8. 8 ▲ 섬유산업 구조혁신 실천방안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 8. 8 ▲ 한․미 FTA를 통한 철강, 석유화학산업 선진화전략 중간보고 8. 9 ▲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 공동협약사업 준공(강화 우리마을) 8. 10 ▲ 무역학자 전국대회 참석 및 기조연설 8. 10 ▲ 부산지역 상공인 간담회 개최 8. 11 ▲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1차기반구축사업 완료 8. 11 ▲ 제13회 청소년디자인전람회 8. 14 ▲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재생에너지 2차 T/F회의 (8.14~17, 시드니) 8. 14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8. 14 ▲ “新산업기술 R&D 시스템” 발표 8. 14 ▲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홍보(희망 한국, New Tech-New Biz) 8. 14 ▲ 중장기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8. 16 ▲ 청소년 표준화 캠프 개최 8. 16 ▲ 전자상거래기업경기전망조사 실시 8. 16 ▲ 한미 FTA 섬유분과 3차 협상 관련 업계 공청회 8. 16 ▲ UCI 운영분과위원회 및 RA 실무담당자 회의 참가 8. 16 ▲ 에너지공기업 R&D투자 확대 권고 시행 8. 17 ▲ (재단법인) 에너지재단 설립 허가 8. 17 ▲ 가스공사 컨소시엄, 동티모르 JPDA 102광구 입찰 성공 8. 17 ▲ 동해 심해저에 제8광구 신설 8. 17 ▲ 섬유산업 구조혁신 실천방안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 8. 17 ▲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공동 개발 계약 체결 8. 17 ▲ 이러닝 통합 엑스포 실무위원회 개최 8. 18 ▲ 산자부-민주노총 정책간담회 8. 18 ▲ 한미 FTA 섬유분과 자문단 회의 8. 18 ▲ 에너지자원 성장동력화를 위한 융·복합 시스템 기획 8. 22 ▲ 제11기 청년무역인력 파견식 개최 8. 22 ▲ 지능형로봇 프론티어사업 제6차 기술교류 워크숍 개최 8. 23 ▲ 한․UAE 산업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8. 24 ▲ 미래개발 소재전시회 개최 8. 24 ▲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 발표 8. 24 ▲ 한미 FTA를 통한 유통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민관 회의 개최 8. 24 ▲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 대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8. 24 ▲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워킹그룹 실시 8. 24 ▲ 외교통상부 KOICA 협력 해외 연수생 초청교육(8.24~9.8) 8. 24 ▲ 한-ASEAN FTA 상품협정 서명 8. 24 ▲ 한국 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 전시회 참석 8. 24 ▲ 한미 FTA 경기북부지역 설명회 개최 8. 24 ▲ 화상투자유치단 파견(8.24~8.28,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8. 25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공청회 개최 8. 25 ▲ 제4차 외국인투자실무위 개최(서면결의) 8. 26 ▲ 아제르바이잔 민관합동조사단 파견(8.26~9.1) 8. 28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8. 28 ▲ 「지역산업 뉴스레터」 창간호 발간 8. 28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정부입법) 8. 29 ▲ 2006 KEPIC-Week 개최(8.29~9.1) 8. 29 ▲ 제1차 가스사업 분쟁조정 자문위원회 개최 8. 29 ▲ 한․중 산업협력위 개최 8. 30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고시 (2006-89호) 8. 30 ▲ 우즈베키스탄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장관) 8. 30 ▲ 한미 FTA를 통한 생활용품산업 선진화 전략 민관회의 8. 30 ▲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8. 30 ▲ NANO Korea 2006 개최 8. 30 ▲전략물자 수출관리 인식확산 논문 공모전 시상식 8. 31 ▲ 2006 항공우주산업 연찬회 8. 31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비정규직보호법률(안) 설명회 8. 31 ▲ 지역산업기술지도(RTRM) 발표회 개최 8. 31 ▲ 「'06년도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발간 9월 9. 1 ▲ 한-EFTA FTA 협정 발효 9. 1 ▲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인수 합의안 도출 9. 1 ▲ 수출물품 원산지 발급 규정 개정 9. 2 ▲ 안산․부천지역 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9. 4 ▲ 한․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개최 9. 4 ▲ 에너지기본법시행령 제정 공포 9. 4 ▲ APEC ECSG 참가 9. 4 ▲ OPCW 아시아지역 NA 회의 참석(9.4~9) 9. 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4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9. 5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관련 공청회 참석 9. 5 ▲ 한․미 수출통제 워크숍 개최 9. 6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수요조사 9. 6 ▲ 「프리뷰인 서울」 개성공단관 개막행사 참석 9. 6 ▲ 전자거래기본법 자체규제심사 개최 9. 6 ▲ 제2차 KEBIX 추진위원회 개최 9. 6 ▲ 산업디지털 전략수립계획 협의 9. 6 ▲ 한전-한수원-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원전협력 약정” 체결 9. 6 ▲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IS) 개최(9.6~8) 9. 6 ▲ 한-미 FTA 제3차 협상 참가(9.6~9) 9. 6 ▲ Bio Korea 2006 개최 9. 7 ▲ RPA에 의한 동해 태양광 1MW급 준공식 9. 7 ▲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및 우수자본재개발유공자 포상 9. 9 ▲ APEC 투자 전문가 그룹 회의 참가(9.9~10) 9. 11 ▲ OECD투자위원회 참가(9.11~14) 9. 11 ▲ ’07년도 이러닝 글로벌 엑스포 추진관련 회의 9. 11 ▲ 베트남 무역부 차관 방문 9. 12 ▲ 제 10기 청년무역인력 수료식 개최 9. 13 ▲ 대․중소기업 벤더 협력단 출범 9. 13 ▲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9. 13 ▲ 에너지진단 운영규정 제정 9. 13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체협의회 개최 9. 14 ▲ UCI 업무협력회의 참석 9. 14 ▲ 한영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최관련 회의 참석 9. 14 ▲ 철강산업발전세미나 개최 9. 15 ▲ 산기반자금 사후관리 현황점검 9. 15 ▲ Shipbuilding Korea 2006 개최 9. 15 ▲ 한-몽골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9. 16 ▲ 지식기반서비스로드맵 8차 전문위원회 개최 9. 17 ▲ 방글라데시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차관) 9. 18 ▲ 자원개발 아카데미 출범 9. 18 ▲ 한-ASEAN FTA 제14차 협상 참가(9.18~22) 9. 18 ▲ 제1차 패션산업 혁신포럼 개최 9. 18 ▲ 에너지관리기준 개정 9. 18 ▲ 우수ESCO 인증위원회 개최 9. 19 ▲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전략회의 9. 19 ▲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참가(9.19~22) 9. 19 ▲ 제3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9. 20 ▲ 기업지방이전 및 지방투자환경설명회 개최 9. 20 ▲ 고령친화산업 및 효 박람회 개최 9. 20 ▲ 2006년도 전력산업연구개발 국가전략 신규지원 대상기관 확정 9. 20 ▲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발굴 추진 9. 21 ▲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 9. 21 ▲ 플랜트인더스터리 포럼 개최 9. 21 ▲ “2006 재제조 국제 워크숍” 개최 9. 21 ▲ 조사결과 분석 소위원회 개최 9. 21 ▲ 한․중․일 태양광 전문가 포럼 개최(9.21~22) 9. 22 ▲ 패션경영인 세미나 참석 9. 25 ▲ 니카이 토시히로 산업장관 회담 9. 25 ▲ 대일투자유치단 파견, 총 4건 100백만불 규모의 부품소재분야 투자성약 체결(9.25~26, 도쿄) 9. 25 ▲ 한-캐나다 FTA 제7차 협상 참가(9.25~28) 9. 25 ▲ 기간제조업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 개최 9. 26 ▲ 한-EU FTA 제2차 예비협의 참가(9.26~27) 9. 25 ▲ 제6차 IPHE 운영위원회 참석(9.25~27, 아이슬란드, 레이야비크) 9. 26 ▲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고시 개정 9. 26 ▲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9. 26 ▲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및 이헬스 전문위원회 참석 9. 26 ▲ 2006 에너지 전시회 개최(9.26~30) 9. 26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9. 27 ▲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 포럼 개최 9. 27 ▲ 2006 에너지․자원 신기술개발 경진대회 개최 9. 27 ▲ 아-태 파트너십 철강T/F 참석(9.27~29) 9. 27 ▲ 환경경영 인증기관 간담회 개최 9. 27 ▲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개최(9.27~28) 9. 28 ▲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전략 공청회 9. 28 ▲ 열병합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9. 28 ▲ 감시경계용 로봇 시연회 개최 9. 28 ▲ PM 간담회 개최 9. 29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9. 29 ▲ 에너지자원안보포럼 개최 10월 10. 1 ▲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10. 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0. 2 ▲ 제9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관계부처 회의 10. 4 ▲ 앙골라 석유장관 방한, 신규광구 분양 참여 논의 10. 4 ▲ 외국인직접투자 '06. 3/4분기 실적 발표 10. 10 ▲ 「2006 전기산업취업박람회」개최(10.10~11) 10. 10 ▲ 전력기술 종합성과 전시회(10.10~12, 킨텍스) 10. 10 ▲ 보관소 관련 컨소시엄 세미나 참석 10. 10 ▲ 외투기업채용박람회 개최(10.18~19) 10. 10 ▲ 이러닝법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 참석 10. 10 ▲ 한-인도 CEPA 제4차 협상 참가(10.10~13) 10. 10 ▲ 해외진출전략연구회 회의 참가 10. 12 ▲ 산기반자금 운용계획 변경 10. 15 ▲ 한․미 태평양 6개주 합동회의 개막식 참석 10. 16 ▲ 아제르바이잔 산업에너지장관 방한(10.16~21) 10. 16 ▲ 제2차 패션산업 혁신포럼 개최 10. 16 ▲ 한미 FTA 전자상거래 1차 토론회 참석 10. 16 ▲ i-Fashion 의류기술지원센터 개소식 10. 17 ▲ 바이오산업 전략회의 출범 10. 17 ▲ 제1차 한․UAE 운영위원회 개최(10.17~20) 10. 17 ▲ 제1회 전자의 날 및 2006 한국전자전 개최 10. 17 ▲ 신뢰성 평가기관 중간평가 (10.17~18) 10. 17 ▲ 2006 전력기술 종합성과 전시회(10.17~20) 10. 17 ▲ 한․러 가스협력 협정 체결 10. 18 ▲ '06. 2/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통계발표 10. 18 ▲ ‘로보월드 2006’ 개최(10.18~22) 10. 18 ▲ 보건의료산업센터 개관식 10. 18 ▲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10.18~21) 10. 19 ▲ 제40차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10. 20 ▲ “생산기반산업 Vision 2015" 행사개최 10. 20 ▲ 제3회 화학탐구 프론티어 페스티벌 10. 23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성과보고대회 개최 10. 23 ▲ 제8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10. 23 ▲ 한-미 FTA 제4차 협상 참가(10.23~27) 10. 23 ▲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개소식 10. 24 ▲ 기계의 날 10. 24 ▲ 산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성과분석 10. 24 ▲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간담회 10. 25 ▲ 뉴질랜드 무역장관 장관 면담 10. 25 ▲ 제14회 대한민국 기술대전 및 2006 산업기술주간 개최 (10.25~28) 10. 25 ▲ 기술대전 및 산업기술 유공자 포상 10. 25 ▲ 지역혁신센터(RIC) 종합개선방안 수립 10. 26 ▲ 국제중재대회 개최 10. 26 ▲ 대한민국 e비즈니스대상 개최 10. 26 ▲ 대한민국 e비즈니스주간 2006 개최(10.26~11.1) 10. 26 ▲ 서울 국제문구・완구전시회 개최 10. 26 ▲ 제16회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10. 26 ▲ 제5회 전력시장 워크숍 개최 10. 26 ▲ 강원 풍력발전소 준공식(98MW) 10. 2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0. 27 ▲ 3E-Society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0. 27 ▲ 우수외국인투자기업 성공사례집 발간 10. 27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 10. 27 ▲ B2C 연구회 세미나 개최 10. 28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 10. 29 ▲ 제11회 APEX 연차총회 개최 (10.29-11.1) 10. 30 ▲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10. 30 ▲ KIEC-OASIS MOU 체결 10. 31 ▲ 부산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10. 31 ▲ 한-ASEAN FTA 제15차 협상 참가(10.31~11.3) 10. 31 ▲ 한-MERCOSUR FTA 제4차 공동연구 참가(10.31~11.1) 10. 31 ▲ 2006 에너지절약 실천행사 개최 10. 31 ▲ APEC 제15차 조정위원회 참가(10.31~11.3) 11월 11. 1 ▲ 2006외국인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Festval) 개최(11.1~3) 11. 1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세미나 개최 11. 1 ▲ 이러닝해외진출연구회 해외 방문조사 실시 11. 1 ▲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 제안 후속대응 11. 1 ▲ 제 15차 JECKU 대표자 회의(11.1~3, 부산) 11. 1 ▲ 07 S/S 서울컬렉션 개최(11.1~10) 11. 2 ▲ 섬유패션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11. 2 ▲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VIP) 11. 2 ▲ IKP(Invest Korea Plaza) 준공식 11. 2 ▲ 영흥도 1MW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11. 2 ▲ 제8회 전력계통 워크숍 개최 11. 2 ▲ 제2회 “LPG의 날” 행사 개최 11. 2 ▲ 한화상 미래협력 포럼 개최 11. 3 ▲ '06년도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장분석 워크숍 11. 3 ▲ 반디호 수출기념 행사 11. 3 ▲ 국내외 정부 연구개발과제 사업화 성공률 조사 11. 5 ▲ 인도네시아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11. 5 ▲ 아제르바이잔 비상사태부 차관 일행 방한(11.5~8) 11. 6 ▲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 방한계기 생산유전+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연계 MOU 체결 11. 6 ▲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 개최 11. 6 ▲ 공과대학 혁신포럼 2006 개최 11. 6 ▲ 동절기 전력수급 대책 수립 11. 6 ▲ 아제르바이잔 교통부장관 일행 방한(11.6~11) 11. 7 ▲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11.7~12) 11. 7 ▲ '07년 산업별 수출동향 점검회의 11. 7 ▲ 제20회 섬유의 날 개최 11. 7 ▲ 제61차 OECD 철강위원회 참석 (11.7~8) 11. 7 ▲ ECOPROFIT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Award 수여식(11.7~10) 11. 7 ▲ 산기반자금 운용규정 및 지원계획 수립(11.7~8) 11. 8 ▲ 제28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11. 8 ▲ 국제자원협력 심포지엄 개최 11. 9 ▲ 무역투자본부장, 주한 벨라루스 대사 면담 11. 9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토론회 개최 11. 9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연석협의회 개최(11.9~10) 11. 9 ▲ 제24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개최 11. 9 ▲ ECRC 워크숍 개최 11. 10 ▲ 노사관계 대책 협의회 11. 10 ▲ 여수석유화학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11. 10 ▲ 한․일(NEDO)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코엑스) 11. 13 ▲ 알제리 경제사절단 방한(11.13~17) 11. 13 ▲ 제5회 동북아 표준협력회의 참가(11.13~14) 11. 13 ▲ 중견기업 발전방안 토론회 11. 13 ▲ 한-필리핀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11. 13 ▲ 제2차관 카타르 방문, LNG 신규도입계약 최종 협의 11. 14 ▲ 부천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개소식 11. 14 ▲ 세라믹산업화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11. 15 ▲ 제3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11. 15 ▲ '06년도 신뢰성평가기술 워크숍 11. 15 ▲ 한일 EC 법뮬전문가라운드테이블 개최 11. 15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1. 15 ▲ 도시가스발전방안 세미나 11. 15 ▲ 무역구제지원센터 워크숍 11. 16 ▲ 도입협의회 개최(카타르산 LNG 신규 도입물량 배분관련) 11. 16 ▲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세미나 11. 16 ▲ 2006 디자인대학박람회 개최 11. 16 ▲ IT 컴플라이언스 주간 보고 개최 11. 17 ▲ 베트남․인도 방문 출장 (11.17~24) 11. 17 ▲ 하반기 섬유산업 정책연구회 개최 11. 17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11. 17 ▲ 중소기업용 전략물자관리프로그램 시연회 개최 11. 18 ▲ 베트남 11-2광구 국내 기술로 해외 첫 가스생산 개시 11. 18 ▲ ‘한-베 원전개발 협력약정’ 및 ‘베트남 원전기술 자립화 협력 MOU' 체결 11. 20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 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1. 20 ▲ 제10회 금형의 날 11. 20 ▲ 제3차 대ㆍ중소기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준공식 11. 20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11. 20 ▲ 한-캐나다 FTA 제8차 협상 참가(11.20~23) 11. 21 ▲ 제1차 한-카타르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 11. 21 ▲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기공식 11. 21 ▲ 코리아오토포럼(KAF) 정기포럼 참석 11. 21 ▲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전력․전기투자 조합 출범 기념식 및 사업설명회」 11. 21 ▲ 정보화협의회 구성 및 워크숍 개최 11. 22 ▲ 발전컨퍼런스 2006 개최 (11.22~23) 11. 22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 11. 22 ▲ 일본 CICC 관계자 방문회의 11. 22 ▲ 제36회 정밀기술진흥대회 개최 11. 22 ▲ 제9회 전기안전촉진대회 11. 22 ▲ 한일 국제 세라믹 세미나 개최 11. 23 ▲ 삼천포 3MW 해양소수력 준공식 11. 23 ▲ 대구 금융기관 간담회 11. 23 ▲ 로봇산업정책포럼 발족 11. 23 ▲ 에너지자원 기술혁신 프로그램 공청회 개최 11. 24 ▲ 디자인코리아 2006 상해 개최 11. 24 ▲ 제3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11. 24 ▲ 한-EU FTA 공청회 개최 11. 24 ▲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 설명회 11. 27 ▲ 상사중재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1. 27 ▲ 전국대학생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개최 11. 27 ▲ 제3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공동위 개최 11. 27 ▲ 부품․소재 홍보대사(이계인씨) 위촉 11. 28 ▲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개최 11. 29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 발대식 참석 11. 29 ▲ 수소 연료전지 차량 모니터링사업 발대식 11. 29 ▲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사업 전문위원회 개최 11. 29 ▲ 유전개발 1호펀드 출시 11. 29 ▲ 코리아브랜드컨퍼런스 2006 개최 11. 29 ▲ IT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간담회 11. 29 ▲ 제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11. 30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협약식 11. 30 ▲ 제43회 무역의 날 행사 11. 30 ▲ 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 11. 30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워크숍(11.30~12.1) 12월 12. 1 ▲ 경제연구소장간담회 12. 1 ▲ 인니 및 호주 순방 출장(12.1~8) 12. 1 ▲ 제6회 공작기계인의 날 12. 1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독립법인 설립 12. 2 ▲ 2006년도 청년무역인의 밤 행사 개최 12. 2 ▲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 타당성 조사 실시 12. 3 ▲ OPCW 제11차 당사국 총회 참가(12.3~10) 12. 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2. 4 ▲ 한-미 FTA 제5차 협상 참가(12.4~8) 12. 4 ▲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12. 4 ▲ 한․중, 한․일 철강민관협의회 개최(12.4~5) 12. 4 ▲ 2006 XML 컨퍼런스 참가 12. 4 ▲ ‘한-인니 원전건설 협력 MOU' 체결 12. 4 ▲ 제1차 에너지-플랜트 국제심포지엄 개최 12. 5 ▲ 바이오디젤 기술현황 세미나 개최 12. 5 ▲ 에너지논문 경진대회 발표 및 시상식 개최 12. 5 ▲ 수출 3,000억불 달성 12. 5 ▲ 제5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12. 5 ▲ OECD투자위원회 참가(12.5~8) 12. 5 ▲ Rhodia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의결 12. 5 ▲ 백서 집필위원회 개최 12. 6 ▲ 06년 산기반자금 이월 및 불용액 확정 12. 6 ▲ 이러닝 신규프로젝트 3차 회의 12. 6 ▲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 선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 참석 12. 6 ▲ 대구 LFG 열공급 설비 준공 12. 6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자동감면시스템 개발 12. 6 ▲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 및 제3차 유사석유대책협의회 개최 12. 7 ▲ 환경친화자동차 전략수립회의 개최 12. 7 ▲ 연탄가격인상 당정협의 12. 8 ▲ IEA/CERT 총괄 워크숍 개최 12. 8 ▲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무역인력양성사업 주제발표 12. 8 ▲ 전기사업법 개정(국회 본희의 의결) 12. 8 ▲ 「’07년 재제조산업 추진계획」 수립 유관기관 간담회 12. 11 ▲ 2006년도 중재인 송년간담회 개최 12. 11 ▲ 서울재팬클럽(SJC) 장관님 간담회 개최 12. 11 ▲ 한․미 전략물자 상품식별훈련 12. 11 ▲ UAE 산업협력 실사단 방문(12.11~13) 12. 12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12. 12 ▲ 코리아 베스트드레서 시상식 참석 12. 12 ▲ 한․미 상무장관 회담개최 12. 12 ▲ ECRC 평가위원회 개최 12. 13 ▲ 일반기계 신수출동력화를 위한 기계산업진흥회-KOTRA MOU 12. 13 ▲ 제41차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12. 14 ▲ 독감백신 생산공장 기공식 12. 14 ▲ 산기반자금 재정사업 자율평가서 작성 12. 14 ▲ 산업정책청서 관련 사전 협의단 파견(12.14~19) 12. 14 ▲ 수출 3,000억불 달성 기념행사 12. 14 ▲ 부품․소재 기술상 수여(32명) 12. 14 ▲ 부품․소재 신뢰성 국제포럼개최(12.14~15) 12. 15 ▲ 제8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12. 15 ▲ 해외진출정보 수집․제공 방안 관계기관 회의 12. 15 ▲ 환율하락관련 수출중소기업 대책회의 개최 12. 16 ▲ 5자 에너지 각료급 원탁회의 12. 18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개최('07년 국제유가 전망) 12. 18 ▲ 보관소 지정관련 현장심사 12. 19 ▲ “2006년 자동차산업인의 밤” 행사 개최 12. 19 ▲ ‘기업의 해외진출지원방안 검토보고’ (VIP주재, 청와대수석보좌관 회의) 12. 19 ▲ 신발산업 토론회 12. 19 ▲ 제조-유통 상생협의회 발족 12. 19 ▲ 해외진출전략 세미나 개최(산자부, KOTRA) 12. 19 ▲ EUCCK 회장 장관 면담 12. 19 ▲ 산업발전심의위원회 개최 12. 20 ▲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12. 20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고시 12. 20 ▲ 제1차 한-UAE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 12. 20 ▲ “산업비전 2030” 세미나 12. 20 ▲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선정전 12. 20 ▲ 제8회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12. 20 ▲ 산업비전 2030 세미나 12. 21 ▲ 산업기술로드맵 발표회 12. 21 ▲ 기업사랑전국네트워크 총회 12. 21 ▲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 개최 12. 21 ▲ 북한 자원개발 전문가 포럼 개최 12. 21 ▲ 산기반자금 중기특위 사전조정 및 평가서 작성 12. 21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 12. 21 ▲ 한전, 개성공단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12. 22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계약체결(우리부-울산시-로디아) 12. 22 ▲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12. 22 ▲ 제14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12. 22 ▲ 제4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서면결의) 12. 26 ▲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개최 12. 26 ▲ ‘기업의 해외진출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구성 (국무조정실) 12. 26 ▲ 생활용품・섬유직물 단기실용화 기술개발사업 협약 12. 26 ▲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5개) 12. 26 ▲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 제정 12. 27 ▲ 「2005년 국내 생물산업 통계조사」 발간 12. 27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성과보고회 개최 12. 27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12. 27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 28 ▲ 개정 기술이전촉진법 공포 12. 28 ▲ 동대문 패션의류봉제 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MOU 체결 12. 29 ▲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 12. 29 ▲ 제8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공고 12. 3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 12. 31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12. 31 ▲ 해외플랜트 수주 254억불 달성 ▣ 산업자원백서를 추가로 원하시거나 받지 못한 기관 및 개인으로서 받아보길 원하시는 경우 추가 발송은 어려우나,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내 * 행정정보공개 - 간행물/발행물 - 산업자원백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법무행정팀 산업자원백서 담당자 ・ TEL:02-2110-5223 ・ FAX:02-5 0 3-9435 산업자원백서 2007년 6월 일 인 쇄 2007년 6월 일 발 행 편 집 발행처 산 업 자 원 부 인 쇄 명 신 사 (☎507-2246~7) ..FILE:서문.hwp ‘무역 1조달러 달성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향하여 작년 한해 동안 산업자원부는 환율 하락,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 선진국의 견제와 개도국의 추적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수출은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규모가 3,000억불을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서 총 10여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05년 기준)이 3만불을 넘는 선진국들로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성과였습니다. 둘째, 외국인투자는 112억불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작년에 론스타의 탈세혐의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 반외자정서 문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 전년의 추세를 이어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새로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61.7%까지 높아지고, 부품・소재분야 투자도 전년대비 50.2%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기틀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2005년 점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가 1조4,307억원으로 2005년 대비 40%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통해 구축된 지역내 산업기반을 토대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투자 확대기반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성과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수출비중이 2002년 60.5%에서 2006년 68%대로 높아지는 등 지역산업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술경쟁력 향상, 첨단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29억불에서 2006년 347억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계속 증가해오던 부품소재 대일 적자도 2005년 161억불에서 2006년 156억불로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추세에 대응하여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였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정상외교와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자주공급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88억 배럴을 확보하여 석유․가스 매장량(추정)이 140억 배럴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에 열거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건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국경 없는 경쟁의 격화, 지속적인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무역 1조달러 달성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전 직원은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확대하여 지역중심의 글로벌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합의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한 무역을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실물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부품소재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관계가 더욱 확산되도록 힘을 모으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여 “기초가 튼튼한 산업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기업이 지방에서 불편없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IT․BT․NT 등 신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조속히 실현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블루오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역 2조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무역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기술․플랜트 등 수출동력산업을 적극 발굴하며,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고도화와 글로벌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규프로젝트 발굴 및 기존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통해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전기․가스․석탄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경․효율․기술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방폐장 건설 등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서 산업자원부의 정책품질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세계 일류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06년 산업자원백서」는 작년 한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한 주요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자료로서, 과거의 산업자원정책을 돌이켜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발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백서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산업자원부와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6월 ..FILE:제1편-제2편.hwp 제1편 변화와 혁신 -- Ⅰ.「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구현을 위해 Ⅰ.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 구현을 위해 혁신기획팀 사무관 김태완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의 비전아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혁신노력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의 정부혁신활동이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2005년과 2006년은 혁신의 실행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도 지속적으로 부내 직원들의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자부의 혁신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크게 ① 전직원 공감대에 기반한 혁신비전 수립 ② 혁신문화의 내재화를 위한 혁신역량제고 ③ 혁신과제 추진을 통한 실질적 혁신 성과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6년 혁신추진 실적 및 성과를 1) 혁신리더십 2) 혁신역량 3) 혁신문화 4) 혁신성과 측면에서 살펴본다. 1. 혁신리더십 : 전 직원의 공감대에 기반한 강력한 혁신 리더십 산자부는 부처의 혁신환경 SWOT 분석을 통해 혁신비전, 전략 및 혁신 7대과제를 도출하였다. 장관 지시에 의해 혁신기획팀장 및 본부별 주무 사무관으로 구성된 “혁신전략팀 워크숍”('05.12, 2박3일)에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혁신방향을 설정하였고, 장․차관이 함께하는 직급별 토론회(1.10-11)를 통해 2006년도 산자부 비전 및 혁신전략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의 궁극적 양대 목표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산자부 혁신비전(“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으로 설정하였고, 정부혁신의 방향과 부처 혁신수준을 고려하여 3대 혁신전략(일과 혁신의 융합, 상시적․자발적 혁신문화 정착, 혁신성과의 확산)을 설정하였다. 장관은 본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일-혁신융합형 혁신과제”를 “자발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본부별 혁신워크숍(1박2일) 실시를 지시하였고(6.19, 간부회의), 10개 본부․위원회․원에서는 본부장 주도의 워크숍(6월말)을 통해 상시적-자발적 혁신문화 구현을 위한 본부별 혁신비전과 혁신과제(총 56개)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관과 본부장은 혁신성과협약식을 체결(7.14)하였다. 이러한 본부별 자발적 혁신과제의 도출 및 실행은 전직급이 참여하는 혁신과제도출로 혁신피로감과 저항을 극복하고 자발적 혁신참여를 유도하는 산자부의 독특한 혁신추진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3대 혁신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지원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혁업 융합을 위한 고유정책과제관리시스템 등 업무관리지원시스템, 상시적-자발적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CDP 등 성과평가시스템,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고객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혁신지원의 시스템화를 완성한 것이다. 산자부장관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혁신의 실천과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솔선수범하였다. 우선, 93년 상공-동자부 통합 이후 유지되어 오던 조직구조를 성과관리․고객지향형 조직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하였다. 본부장-팀제를 도입하여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성과관리고개만족팀과 고객만족센터 및 인재개발계 등을 신설하여 조직개편의 목적이 행정의 생산성 향상, 국민의 만족도 제고 및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계층간 칸막이를 없애는 대대적 사무실 환경개선 및 전직원 명패통일로 직급간 거리감 해소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고위직의 반발이 있었지만, 간부급 연찬회 및 장관과의 대화 등을 통한 끈질긴 설득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1페이지 보고서 문화를 정착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소프트 혁신도 단행하였다. 또한 장관은 직접 정부혁신 성과의 국민체감 확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36개 경영혁신 평가대상 기관장과 혁신성과협약을 체결(8.25)하여 실제 정책집행 및 서비스제공을 담당하며 국민․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 혁신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산자부 전체 민원인에 대한 감사레터를 발송(5,500여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고객만족 비전 선포식(12.1)을 개최하여 산자부 직원 및 산하기관의 고객지향성을 강조하였다. 장관은 부내 혁신동력 강화를 위해 혁신 인센티브 부여 및 애로사항 청취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부내 혁신사례 경진대회 우수자에게 직접 시상(9.29)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신우수자에게 해외혁신현장체험교육(중국 심천, 11월)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혁신에 부정적이거나 소외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애로요인을 해소하였다. 공무원 노조 및 여직원모임(선우회)와의 브라운백 미팅(분기별) 시의 건의사항을 부내 혁신활동과 연계하였다. < 2006년도 산자부 혁신비전 및 전략 > 2. 혁신역량 : 중간 간부진의 적극적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학습 강화 2006년에도 산자부는 부처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중간관리층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였다. 혁신워크숍(3.31)에는 과장급 이상 전간부가 참여하여 산자부의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 구체적 혁신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혁신을 위한 역발상에 근거하여 국장급이 주재자가 되어 분임별로 “산자부가 빨리 망하는 법”에 대한 자기반성과 난상토론을 통해 전직원에게 업무방식 및 조직역량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6월 조직개편 방안 및 1페이지 보고서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부내 국․과장급은 부내 혁신전략 및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혁신주니어보드」에도 자발적으로 참여(8명 지원, 4명 참여)하였고, 혁신마일리지 Top 10 중에는 국․과장급 5명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본부장 주도로 본부별로도 활발한 혁신활동이 벌어졌다. 6월말 각 본부별로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10개 본부별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장관과 혁신성과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술표준원장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갈등 및 장애 극복을 위해 자유대화 형식의 토론회를 실시(6.23)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한 상시대화를 실시하였다. 미래산업본부장은 본부직원이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화이트보드’를 개설하여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 및 정보공유를 일상화하였다. 무역정책본부장은 비대면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메신저를 통한 상시 결재 및 의견교환 실천을 통해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실천하였다. 산자부는 혁신추진 조직의 체계화 및 역량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직개편 시 전략적 성과관리 강화 및 민원처리․고객만족 전담을 위해 성과관리고객만족팀 및 고객만족센터를 별도 설치하였다. 또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개발계도 신설하였다. 부 전체 차원의 혁신전략 수립․추진을 위해 혁신전략팀 및 본부별 혁신팀을 운영(매월 1회 개최)하였고, 혁신추진상황 점검, 혁신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혁신과제 담당자회의 및 혁신주니어보드(차관직속, 15명)도 운영하였다. 각 본부별 혁신워크숍에는 외부전문가가 혁신서포터스로 참여하여 혁신추진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산하기관과도 혁신추진의 전략적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37개 산하기관장 및 임원진과 산자부 간부급이 참여한 신년 혁신연찬회(1.4) 및 산업자원가족 워트샵(3.31)을 통해 산자부 본부와 산학기관간 혁신비전과 전략을 공유하였고, 산하기관 혁신순회특강(4회) 및 혁신담당자 산하기관 혁신컨설팅(10회) 등을 실시하였다. 36개 산하기관장-장관의 혁신성과협약을 바탕으로 산하기관의 혁신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혁신현장이어달리기”를 매월 개최하여 기관간 혁신 우수사례 학습 및 혁신성과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8.25일에는 지역난방공사․수출보험공사, 9.29일에는 에너지관리공단․산업기술평가원, 10.27일에는 에너지관리공단․산업기술평가원, 11.29일에는 남동․남부․서부발전, 12.22일에는 한국전력기술․산업단지공단이 각각 개최하였다. 산업자원가족 온라인 혁신나눔터(산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간 혁신사례 벤치마킹 유도의 시스템화를 이룩하여, '06.11말현재 661건의 혁신사례를 등재하였다. 2006년 산자부는 조직 및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교육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06년도 변화관리능력 개발과정 운영계획”을 만들고 민간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교육 및 문제해결형 학습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4월). 이에 따라 CDP제를 시범운영하고 전 직원의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 전문분야별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조직구성원의 혁신능력 분석(5.10-17, 현대인재개발원)을 통해 직급별․계층별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총 10회, 850명 참여) 혁신도서관을 운영('05.8-)하여 총 1,000여권의 서적을 비치하고 혁신 및 정부발간 서적의 자유 열람․대출을 장려하였다. 또한 56개 학습동아리가 구성되어 총 662회의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학습동아리 활동의 결과 많은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산업혁신동아리는 노사․상생․생산성 등 3대 학습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에 몰입(현장학습, 워크숍, 교재비 지원 180만원)하여 ‘상생협력 이론서’ 발간(12월) 및 ‘일자리창출 평가시스템’의 확대 전용(12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안전관리 혁신연구회는 “전력 등 안전관리분야 위기대응 매뉴얼(CD)"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50여개 기관, 7-9월)하여 정부 전체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였다. < 산자부 학습동아리 현황 및 활동실적 > 번호 명 칭 인원(명) 실적(회) 주요활동 및 조직성과 기여 내용 1 중국산업연구회 12 8 중국경제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중국 경제산업 연구 2 통상법학습동아리 5 8 국제통상법 학습을 통한 업무능력 증진 및 국제무역분쟁 연구 3 무역위원회정책토론회 21 34 무역구제제도의 확산 및 무역위 발전 방향 연구 4 산업정책연구회 14 6 질좋은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및 전략 연구 5 안전관리혁신연구회 25 10 주요 산업시설의 사전예방적 위기 상황 대처 6 산자부 CKO 독서회 20 14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연구 7 섬유패션산업연구회 10 6 대내외적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8 전시산업발전연구회 13 6 선진 전시산업 학습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국내무역전시산업과의 접목 9 디지털융합산업육성 정책연구회 15 10 디지털 융합신산업 육성정책 연구 10 산업혁신동아리 (상생협력연구회) 12 16 노동력 감소에 따른 인력수급체계 확보 및 생산성 제고 11 전력개발과정 학습동아리 14 7 에너지 및 전력 개발 정책 연구 12 미래산업포럼 30 6 바이오, 나노,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 비전 제시 13 전략물자학습동아리 23 8 전략물자수출통제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 14 무역정책연구회 18 6 무역 6,0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산업 연구 15 국제통상연구회 12 17 WTO, DDA, OECD, APEC등 국제 협력통상 연구 16 GSI Team 20 6 민간업체의 후생복지제도 및 인재개발 혁신활동 연구 17 산업자원정보화발전 연구회 18 22 산업자원부의 공공기관과 정보화 협력 체제 기반 구축 18 남북산업자원 포럼 8 12 상호 호혜적이고 체계적인 남북 경제 협력사업 추진 19 전력산업미래연구회 20 5 전력산업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공정한 전력공급체계 확립 20 집단에너지 혁신 연구회 5 7 집단에너지 보급 및 중장기 활성화 방안 연구 21 챌린지(변화도전) 5 5 변화도전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로 조직 변화 연구 22 하늘이야기 10 8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발전방향 연구 23 machine 이야기 8 9 제조업의 생산설비 등 기계산업 정책 도출 24 부품소재발전연구회 8 6 중간재산업인 부품소재산업 연관효과 정책 마련 25 에너지자원개발정책 연구모임 10 6 에너지자원 개발 전문지식 습득 및 정책 방향 설정 26 국제표준 지식관리 시스템 18 16 ‘KMS’와 ‘e-Vote system’을 연계한 ‘열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27 표준 지식관리 활동 8 14 사례분석을 통한 지식맵 재구성 및 지식 제도 개선안(포상제도포함) 마련 28 표준위원회 운영 개선 10 13 전문위원회 역할 정립 및 산업표준 심의회 구성 변경 29 국제표준 실시간 대응 16 10 국제표준을 조기에 KS로 도입하기 위한 절차 마련 30 업무 성과관리 12 12 평가결과 보상체계 구축 및 개인별 업무 성과관리(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 31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0 13 전문가그룹 분야 분석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방향 설정 32 오피니언 그룹 형성 13 12 Opinion Leader의 관리 방법 수립 33 표준분류 및 업무성과 평가 13 14 ‘표준전쟁’ 학습을 통한 표준 그룹핑 34 브랜드 아이덴티티 11 15 기관에 적합한 BI 개발 방안 연구보고서 35 혁신문화 조성 14 12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혁신문화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방안마련 36 혁신공간 마련 18 13 우수 혁신동아리 평가기준 및 혁신동아리 활성화방안 도출(인터넷 회의 등) 37 교육 프로그램 11 15 유사기관 교육프로그램조사를 통한 대상별 적용프로그램개발 38 세미나 활성화 7 7 대외연계세미나 개최 및 RoHS 대응 국내외동향 분석 39 업무 전문지식 향상 15 9 표준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 전문자격증 종류 및 내용 분석 40 어학능력 향상 18 16 기관 특성에 맞는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 그램 제시 41 보고․발표능력 향상 10 15 보고서 가이드라인 작성 및 5원칙 제시 42 업무 시테크 관리 14 6 시테크 관리 결과보고서(업무준비, 회의, 보고, 조직기여 등) 43 Excellence in International Coordination 11 19 국제표준화업무메뉴얼 작성 44 KATS 235 12 5 기술표준원 중장기 발전 전략(KATS 235(Be the first) 초안 작성) 45 NSO와 PSDO의 역할 17 14 표준개발협력기관 정책방향 설정 46 S-Life 6 8 명확한 표준화 대상 도출과 표준정책 수립 방향 제시 47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KS 인증제도 7 14 산업표준화법개정에 따른 향후 KS인증 제도 개선안 검토 48 국제환경규제 연구 13 12 국제환경규제 분석 및 학습을 통한 국내 환경규제 연구 49 사실적 표준의 전략적 대응 10 8 다양한 산업/기술별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실적 표준화 기구 동향 조사 50 사전예시적 제품안전 관리 25 25 사전예시적안전관리 세부 추진방안 제시 51 적합성평가정책의 범부처 확산 16 21 KOLAS 평가사 교육 및 국제적합평가 동향 연구 52 표준을 위한 표준 8 13 영국의 표준화체계 조사․연구 및 표준을 위한 표준(BS 0) 보고서 발간 53 표준지원 헌신 20 8 전주기 표준기술지원의 정의 등 실행 방안 조사․연구 54 2015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12 5 국제표준 주도를 통한 시장선점 추진 계획 수립 55 나노기술표준화 추진 2 6 나노기술표준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 방안 모색 56 새내기 서포터즈 11 4 새내기 직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기관별 멘토링 시스템 제도 조사․연구 합계 744명 622회 직원의 역량강화 및 정책의 피드백 기능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였다. 4급 이상 관리직의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을 보완하였다. 개인 직무성과 평가 시 기계적인 달성도 평가는 지양하고 목표 도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10%)하여 달성하기 쉬운 목표설정을 방지하였다. 또한 다면평가의 인기투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료평가 중심으로 다면평가를 개편하였다. 또한 본부장-팀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고유아젠다제도 도입 및 5급까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성과관리 결과를 인사 및 성과보상 등과 연하려는 노력을 통해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였다. 4급이상 성과급 결정시에는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평가한 통합평가결과를 100% 반영하였고,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혁신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집계한 혁신마일리지를 성과급 지급시 20% 반영하였다. 4급 직위승진 및 3급 직급승진 시 통합평가결과(순위)를 반영하였다. 4급 이상의 부내 전보 및 부외 파견시 통합평가 결과 우수직원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내외 훈련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3. 혁신문화 : 도전적․개방적 혁신문화 정착 산자부 전 직원은 혁신문화의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우선 온라인 혁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상시적으로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아이디어를 올리고(450건, '06.11) 혁신자료를 등재(328건, '06.11)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혁신 참여는 내부 혁신설문조사(10.16-18) 결과에도 잘 나타난다. 직원의 혁신활동 만족도가 90%가 나온 것이다. 산자부는 현장체험, 국민참여, 타 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혁신문화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직접참여․현장체험형 「중소기업체험단」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였다.('06.11, 309개업체 방문, 335건 애로해결) 또한 안전관리는 정부만 한다는 통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제품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단속 등에 의존하던 과거의 시스템과 달리 제품안전관리에 민간이 참여하는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7.12)을 통해 안전 위해사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였다.(압력밥솥의 경우 04년 33건, 06년 12건)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와 협력 MOU를 체결(5월)하여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11.6)을 마련하여 타 부처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부내 차원에서도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문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수행을 제도화하였다. 국민생활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창의적 정책을 발굴하고 시상하였다.(11월, 50건) 정책과장급 이상 전간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7월, 10월)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담당 라인 내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아닌, 전부가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업무추진이나 혁신활동 과정에서 도전성을 고취하고 선의의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혁신적 업무문화를 정착시켰다. 0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시에는 성과목표치를 일률적으로 10%씩 상향조정하고. 달성 실패 시에도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규정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도입하였다. 산자부 내 대표적 갈등관련 부서인 에너지산업본부는 팀장 및 담당자에게 사업자간 갈등조정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책임과 그에 따른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였다.(본부별 워크숍, 6.28)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실패를 두려워하는 소극적 업무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장관이 리더쉽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우선 장관은 취임사('06.2)에서 “접시를 씻다가 깨지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접시를 씻지 않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직원들에게 강하게 전달하였다. 산업자원 실패정책 사례집을 발간(12월, 12개 사례 수록)하여 전파토록 하였으며, 실패사례 학습동아리(정책서기관 12명) 구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고객 및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의 정착, 일-혁신 융합 촉진 및 자발적인 혁신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부 차원에서 자체감사 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은 관용조치토록 하는 “2006년도 감사업무추진계획”도 발표(3월)하였다. 도전적․개방적 혁신문화 정착 및 활발한 혁신활동을 유인․정착․확산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경진대회 개최 등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혁신마일리지, 혁신성과협약, PCRM 등 혁신 관련 항목을 통합평가시스템에 반영하여 혁신활동 참여를 제도화하였다.(팀장 기준, 반영비율 28%) 혁신 아이디어 제안, 혁신자료 등록 및 토론 등에 대해서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월별․분기별로 시상 및 해외혁신현장체험교육 참여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업무매뉴얼 경진대회(8월), 혁신사례 경진대회(9월), 학습동아리 경진대회(11월), 국민생활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11월) 등을 통해 혁신활동에 대한 경쟁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산자부는 2006년 국민 및 타 부처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혁신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정책고객별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1월), 네이버(4월)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산자부 블로그를 개설하여 대국민 혁신홍보 및 국민의 혁신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유용한 업무지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홍보하고 국민참여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조직관리혁신포럼 및 중앙부처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및 참여를 통해 혁신사례 벤치마킹 및 타 부처와의 혁신교류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중앙부처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주관(7월)하여 우리부 및 한국전력의 혁신사례를 타 부처 및 산하기관과 공유하였다. 중국 심천시 행정교육원 및 심천시 정부와의 혁신교류회(11.3, 11.9)를 개최하여 국제 혁신교류 강화에도 힘썼다. 4. 혁신성과 :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객만족 제고 산자부는 체계적 혁신전략 수립, 전 직원의 자발적 혁신활동 참여 및 효과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산업자원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이룰 수 있었다. 우선 6월의 혁신적 조직개편을 통해 권한의 과감한 하부위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의 성과가 나타났다. 과거 5단계(과원, 과장, 국장, 1급, 장차관)의 결재단계가 3단계(팀원, 팀장, 본부장․관)로 축소되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동시에 위임전결규정도 개정되어 과장급 전결율도 46%에서 85%로 크게 향상되었다. 1페이지 보고서 의무화, 메신저 보고, SMS 보고 도입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단축되었고, 수직적․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었다. 9월에 발족한 고객감동센터(9명 전담)는 민원사항 집중 처리로 고객의 편의와 업무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발족 2개월간 총 4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직원들의 민원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Happy Call 결과 만족도가 개선(불만족율 20% 이하)되는 등 민원인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식관리시스템 및 혁신관리시스템이 개편(8월)되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업무 따로 혁신 따로”라는 기존의 지식 및 혁신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무지식을 우대하는 시스템 개편(자발적 자료 분류․등재, 직원의 평가, 마일리지 부여 등)으로 유용한 지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우 등록 지식의 78%가 업무지식에 해당되었고, 시스템 개편 후 지식등록건수가 30% 이상 증가하였다. ’04년부터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은 참여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산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애로사항을 제기한 중소기업에 공무원․유관기관․대기업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06년 11월 현재 총 7차례의 체험단 파견(774명 참여)을 통해 309개 업체를 방문하여 335건의 애로를 해결해 주었다. 산자부 혁신브랜드 중 하나인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판정 및 민원처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공하고 고객인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한 대표적 정책 혁신사례이다. 우선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획기적으로 개선(5%에서 88%로)되었다. 관공서 방문 필요성이 감소하고 온라인 원스톱 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은 평균 13일에서 9일로 4일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일본 및 호주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대만, 태국 등은 영문 웹사이트 구축을 요청받았으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벤치마킹 중이다. 또 다른 혁신브랜드 중 하나인 전자무역은 무역 절차의 간소화 및 Paperless 처리를 통해 많은 무역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우리경제 전체의 생산을 증대시킨 일과 혁신의 융합사례이다. 전자무역시스템은 무역업체,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은행 등 42,000여 가입자가 연간 1억6천만건의 전자문서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무역업체의 53%가 사용 중에 있으며, 전자무역을 통한 무역자동화로 총 2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전자무역시스템 역시 태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에서 벤치마킹 중이며, APEC, UN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적 우수성을 인정하였다. APEC 2005 리포트는 한국의 전자무역 환경을 가장 우수한 수준인 World Advanced로 평가하였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정책적 혁신성과가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원단위 혁신성과협약 과제로 선정하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비용절감, 소요기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았다. 국제표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인증기관의 시험장비 선진화 등을 통해 인증 비용 34% 절감, 소요기간 30% 단축 등의 성과를 보였다. 1,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900억원의 인증획득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보았다. 과별로 담당하던 신기술인증을 전담하는 신기술인증지원팀 신설(6월)로 인증업무 심사시간 단축(98일에서 66일)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질의 제고가 이루어졌다. 네이버 및 엠파스와는 MOU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표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전체 KS 무료 열람의 50.2%인 61만 5천건이 민간포탈을 통해 제공되었음) 5. 맺음말 ’06년 한해 산업자원부의 전직원은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지난 4년간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이 공무원들만의 잔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혁신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과 연계된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혁신과 정책의 융합”에 지속적으로 주력할 예정이다. 혁신의 즐거움이 공무원조직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수요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 속으로 혁신의 확산”이 일어나야 진정한 혁신의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시대가 흘러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라고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이제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전 직원이 인식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을 생활화해 나갈 것이다. 제2편 무역․산업․자원정책 방향 제1장 무역․외국인 투자정책 제2장 산업정책 제3장 에너지․자원정책 제4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제1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1. 수출 3천억불 달성과 무역1조불 시대를 향한 기반 구축 무역정책팀 서기관 이승렬 2006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000억불의 위업을 달성한 해였다. 수출은 3,255억불, 수입은 3,094억불, 무역수지는 161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수출규모가 3,000억불을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서 총 10여개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05년 기준)이 3만불을 넘는 선진국들로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고원자재가격이라는 3중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을 바탕으로 수출증가율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지속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 및 일반기계 등은 신흥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심화와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이머징 마켓으로의 수출이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증가로 대폭 성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수입은 원자재(22.8%)와 소비재(19.9%)가 높은 수입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자본재(11.7%)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가 불리한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개척의 결과였다. 정부도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출기업들이 원화강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의 공급하도를 폐지하고 환변동보험료의 수수료를 지원하였다. 연초부터 산업별 ‘수출현장 애로해소 점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출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주력하였다. 전자무역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구축하고 전체 무역관련 서류의 82% 정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수출상품모조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에서 우리수출품이 모조품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줄이는 데도 노력하였다. 세계일류상품도 600개로 증가하였으며, 플랜트 수주액도 사상 최고인 254억불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외지사화 사업’ 확대,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하여 무역규모 1조불 시대를 앞당기도록 할 예정이다. <표 Ⅱ- 1- 1> 2006년 월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 백만불)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5년 284,419 12 261,238 16.4 23,180 2006년 325,465 14.4 309,383 18.4 16,082 l 23,258 3.6 23,089 18.7 169 2 23,787 16.6 23,508 27.8 279 3 26,840 12.1 25,945 13.9 895 4 25,590 11.9 24,486 15.3 1,104 5 27,935 20.8 26,210 23.9 1,724 6 27,949 17.9 26,023 22.2 1,925 7 25,774 10.9 25,550 18.8 225 8 27,287 16.9 27,029 22.9 258 9 29,651 20.9 27,637 21.6 2,015 10 28,016 10.5 25,622 13.1 2,394 11 30,602 18.5 26,765 12.2 3,837 12 28,775 12.3 27,518 13.8 1,257 2. 신통상질서에 부응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통상협력정책팀 서기관 김대자 2006년 대외통상환경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가운데에서도 한반도 주변정세의 유동성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도 높은 한 해였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홍콩 WTO 각료회의 개최를 계기로 가속화되었던 다자적 무역자유화 논의인 DDA협상은 주요협상국간 이견으로 공식 중단된 가운데에서도, 주요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본격화하면서 개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세계화의 진전과 동시에 지역주의도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과 인도 경제의 성장세도 지속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해 사전적 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 협력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무역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통상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선진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였다. 미국과는 양자협의 채널뿐만 아니라 WTO, OECD 등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IT, BT, NT, ET 등 첨단 산업의 기술협력을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상사절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럽과는 산업협력위 활동에 있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상호 관심있고 실제 교역 투자 활동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등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였다. 중국과는 APEC 한중 정상회담시 무역투자 협력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및 무역구제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무역마찰 완화 및 양국 교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국내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하반기 투자협력위원회를 통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에도 노력하였다. 2006년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협력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4년 4월 정식 발효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이래, 2006년 3월과 9월에는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탄인)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또한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을 수립, 현재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인도, 멕시코, 아세안 등 5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공식 협상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거대 선진 경제권 및 신흥 유망시장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해외시장 확대는 물론 우리 산업의 선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향후 세계 무역질서의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하개발아젠다 등 다자무역규범의 경우에도 비농산물 시장접근, 환경, 규범,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통한 심층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정부협상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APEC 에너지․광업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무역․투자 장벽을 완화시키고 확산되는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활동을 강화하며, 대외 수출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반덤핑 등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산자부,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며, 수입규제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응사절단 파견 및 민․관 합동 수입규제 대책회의 등 대응활동을 강화하였다. 3.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투자정책팀 서기관 이용필 2006년도 외국인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신고기준으로 112억불, 도착기준으로는 90억불에 이르렀다. 비록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9% 감소, 실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기준으로는 5.7%가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론스타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 반외자정서 문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감소없이 전년의 추세를 이어갔다는데 그 의의가 높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37.1%가 증가한 42.3억불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고, 서비스업은 20.4%가 감소한 66.4억불을 기록했다. 내용면에서는 새로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61.7%까지 높아지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가 유치에 중점을 둔 부품・소재분야 외국인투자가 전년대비 50.2%가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2006년도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제도를 정비하였다.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매년 범정부적인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현금지원제도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비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비영리연구법인의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영리연구법인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중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둘째,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이어 외국인투자를 산업정책과 연계해 질적으로 고도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중점유치분야로 부품・소재, R&D센터, 물류센터, 다국적기업지역본부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를 설정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노사문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한국노총과 해외투자유치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4년 수립한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 중장기계획」을 추진하여 총 156개 개선과제중에서 10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높은 관심을 쏟는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용산국제학교를 8월에 성공적으로 개교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Invest Korea Plaza건립을 완공,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하였으며,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등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넷째, 2003년 12월 출범한 Invest KOREA중심의 투자유치체제를 강화하여 범부처적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한 프로젝트 매니저제도를 활성화해 12월말 현재 233개 프로젝트에 97명의 프로젝트매니저가 지정되어 활동중에 있다. 이와 함께 IK의 해외투자유치기능 강화를 위해 KOTRA가 운영중인 무역관중에서 우리나라에 투자유치가 많은 3대 무역관을 투자핵심무역관으로 지정하고 투자유치전담관을 확충하였으며, 2007년에는 이를 12개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마지막으로 2006년에는 Foreign Investment Festival 2006 행사, 외국기업 CE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홍보하였고, 우리 국민의 외국인투자 및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이 주재하는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림으로써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제2장 산 업 정 책 산업정책팀 사무관 송요한 1. 2006년 산업정책 성과 지난해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환율불안, 북핵사태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 불 달성, 3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1백억 불 달성 등의 저력을 보여줬으며, 끊임없는 구조개혁과 동반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대로 복귀했다. 그간 부진을 면하지 못했던 설비투자 증가율도 7% 대를 상회하며 실물경제가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 노력한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수출 3천억 불을 달성한 국가들 대부분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선진강국이란 점에서 이제 곧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2006년은 또한 산업정책 측면에서 외부변수의 급변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실물경제의 안정과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였던 한 해였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투자로드맵을 마련하여 중장기 투자 유망분야와 구체적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총력지원시스템을 가동하였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기틀을 굳건히 함으로써 상호 윈-윈의 협력이 새로운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보호위주 중소기업 정책과 세계화에 따른 경쟁격화, 내수부진 등 구조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점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가 14,307억원으로 2005년 대비 40%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통해 구축된 지역내 산업기반을 토대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투자 확대 기반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 성과 확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수출비중이 2002년 60.5%에서 2006년 68%대로 높아지는 등 지역산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29억불에서 2006년 347억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계속 증가해오던 부품소재 대일 적자도 2005년 161억불에서 2006년 156억불로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2. 향후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금년도 산업정책은 수출·균형발전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과를 거둔 분야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지속하면서, 상생협력․차세대성장동력 등 주요 중장기 역점과제는 지속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제도화 완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진 지속과 함께,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 수입 자본재 투자비중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가 생산·고용증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약화되어 일자리 창출도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 따라서 참여정부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마련된 성장·고용의 기반을 바탕으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전문가·기업·업종단체·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유망분야 투자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기업제도 개선 T/F’를 통해 기업결합심사, M&A 등의 기업제도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자문 및 애로기술 해결지원 등을 통해 R&D혁신역량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지속 확산 및 지역별 상생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지역·기업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주력기간산업의 지속성장을 통해 고용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자동차·조선 등의 글로벌 주력산업은 미래 핵심기술 선점 및 위상강화를 통해, 섬유·항공 등 상대적으로 경쟁기반이 미약한 산업은 혁신역량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반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50대 모듈부품 기술, 50대 소재원천기술, 20대 부품소재 요소기술 등의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영세소기업, 중핵기업 후보 기업, 중핵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강화할 것이며 해외 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부품소재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유통·물류 산업, 디자인·브랜드 산업 및 전시산업, e-러닝산업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패션, 아웃소싱 등 유망서비스 업종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균형성장의 성과를 확산시켜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주도형 성장의 기틀인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균형발전 성과확산으로 지역간 동반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산업진흥 2단계 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산업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기할 것이다. 미래산업의 성장동력화로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IT·BT·NT 등의 융합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분야 기술개발 선점을 지원하고 조기산업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을 확립할 것이다. R&D투자 성과의 극대화를 통해 국가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산업인력약성 및 기술이전·사업화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표준체계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 경영의 확산으로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것이다. 제3장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팀 김남규 서기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동 등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고유가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 2. 16)한 이후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석유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총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특히 주종에너지인 석유는 중동에서 82% 이상 수입하는 등 에너지 공급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동정세의 불안정 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는 에너지 안보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자원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88억 배럴을 확보하여 석유․가스 매장량(추정)이 140억 배럴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룬바 있다. 러시아에서 동․서남아, 남미에 이르는 전방위적 자원 정상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기반을 튼튼히 하였으며, 동해 가스전 상업생산으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세계 95번째로 우리의 오랜 숙원인 산유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11-2광구의 개발 성공(06년 11월)으로 국내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어려운 에너지정책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서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과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그리고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를 동시에 고려하는 3E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및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우선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마련하고('06.9월 발효),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06년 11월)하는 등 범국가적 총력체제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참여욕구를 수용하여 에너지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5인 이상 포함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유가 시대와 국제적 환경규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 공급안정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인 대증적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강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왔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비해 왔다. 또한 에너지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상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등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유전개발 펀드 도입(’06년 11월), 자원개발 아카데미 설치․운영(’06년 9월) 등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이지리아, 몽고 등의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 자원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06년 18억$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유전개발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사업수가 크게 증가(’02년 17개→’06년 29개)하는 등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석유비축 확대, 가스저장시설, 발전소 등 국내 에너지공급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수요부문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장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04년 12월)하고 있으며, '07년까지 5조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간 2천 TOE 이상의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도입('06년 6월)하는 한편,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한 기준평균연비제도(AFE, '06년 1월) 및 주택․아파트 단지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와 열병합 복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송 및 가정 부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에너지소비 절약시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노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5%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 바이오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03년, 1,193억원→ '06년 4,095억원)의 경우 매년 1천억원 정도 확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태양광 주택의 경우 보급 물량의 확대('03년, 100호→ '06년 3,630호)와 함께 설치단가가 하락('03년, 1,500만원→ '06년 960만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에너지 복지 구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06년 3월)할 당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하여 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한 바 있으며,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에너지 재단이 출범(’06년 12월)한 바 있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하여 최소한(220w)의 전기를 공급하고, 혹서기와 혹한기에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07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6.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동안 우리나라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책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제도 등 교토 메카니즘의 국내제도화와 함께 탄소 펀드의 도입(’07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반 구축, 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07년)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7.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은 원유의 82%,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말라카해협 등 정세가 불안한 지역을 통하여 수송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등의 저장 및 공급설비를 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석유․가스 등 주요에너지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약을 추진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비축(’07년 2월 현재 116일)을 확대하는 등 비상시에 대응한 위기 관리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8. 에너지기술입국 실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효율증대, 환경친화적인 이용 등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은 세계최고국가인 미국의 60% 수준이며, 투자 규모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격차(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28배, 일본은 24배 규모)가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기인 7대 품목(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을 그동안의 원별 전략에서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제4장 국가균형발전정책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최진혁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고자 균형발전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03.4)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12)을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04.8)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제도적 기반 구축 현황> 조직‧제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03. 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 12) 계 획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04. 8)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05. 1) ◦ 균특예산의 지속적 확대(’05년 9.5%, ’06년 7.5% 증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산업정책, 혁신정책, 균형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등 5대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정책 추진과제 및 목표 산업 정책 ㅇ지역전략산업 육성 ㅇ생산-연구 연계 혁신클러스터 육성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혁신 정책 ㅇ지역의 R&D역량 제고 ㅇ산․학․연 연계 강화 균형 정책 ㅇ낙후지역 소득 창출 ㅇ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낙후지역 활력 제고 공간 정책 ㅇ공공기관의 균형 배치 ㅇ산업형 거점도시 형성 다극분산형 국토구조 형성 질적 발전 정책 ㅇ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ㅇ지역 정주여건 개선 질적 성장 토대 구축 산업자원부는 지역산업 진흥 없이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혁신 역량제고, 지방투자 활성화를 집중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산업진흥 주요 시책> ① 지역특화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 ㅇ 비수도권 13개 시도별 전략산업을 선정, 혁신인프라, 인력양성, 공동 R&D,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산업집적 기반 구축 ㅇ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 ②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 ㅇ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등 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생산과 연구가 조화된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지원 * 7개 시범단지: 구미, 울산, 창원, 반월․시화, 광주, 군산, 원주 ㅇ 업종별․기술별 미니클러스터(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산학연관 긴밀한 협력적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 - 미니클러스터에서 발굴된 기업의 애로과제를 지원하여 기업, 대학 등이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③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ㅇ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줌으로써 지방 이전 활성화 도모 ④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ㅇ 시도별 산업기술집적지(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통해 기술 인프라 조성 및 창업보육, 기술지원 등 지원 ㅇ 지역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역혁신 인력 양성 등 추진 ㅇ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등을 집중지원 하는 지방기술혁신사업 추진 참여정부의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의 강력 추진으로 일부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중적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결과, 지역산업의 활성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3년간 지방 제조업의 생산은 연평균 12% 상승으로 수도권의 6%를 상회하고 있다. 지방의 수출비중도 2002년 60.5%에서 2005년 67.2%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총생산 비중이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도 2004년부터 지방이 수도권을 추월하였다. 한편, 인구집중도에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추세는 크게 완화되었다. 2002년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은 21만명이었으나, 2003년 14만명으로 반전된 이후 2006년에는 11만명으로 유입추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정책이 민간의 지방투자 확대로까지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이자, 앞으로의 과제이다.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부 R&D예산의 지방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민간의 지방투자는 수도권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환경, 정주(定住)여건 등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격차가 지속돼 수도권의 강력한 흡입력을 극복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FILE:제3편 무역,외국인투자정책.hwp 제3편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 제1장 무역 및 투자동향 제2장 무역진흥정책 제3장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제4장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제5장 외국인투자정책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7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제8장 지역별 협력동향 제9장 무역구제제도 제1장 무역 및 투자동향 제1절 개 요 수출입팀 사무관 김태우 1. 수출입 변화추이 2006년중 수출은 3,254.7억불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고, 수입은 3,093.8억불로 18.4%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60.8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무역규모는 6,348억불로 2005년 무역 5,000억불을 달성한지 불과 1년 만에 이태리․네덜란드(2004년), 캐나다․벨기에(2005년), 홍콩(2006년)에 이어 세계에서 12번째로 6,000억불대에 진입하였다. <표 Ⅲ-1-1>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132,313 (-2.8) 93,282 (-35.5) 39,031 143,685 (8.6) 119,752 (28.4) 23,933 172,268 (19.9) 160,481 (34.0) 11,786 150,653 (-12.5) 141,116 (-12.1) 9,537 162,471 (8,0) 152,126 (7.8) 10,344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325,465 (14.4) 309,383 (18.4) 16,082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93년의 48.0%를 저점으로 상승추세를 지속하면서 2006년에는 71.5%를 기록했다. <표 Ⅲ-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연 도 명목GDP (억불) 수 출 수 입 무역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1970 80 835 10.4 1,984 24.8 35.2 1980 622 17,505 28.1 22,292 35.8 64.0 1985 934 30,283 32.4 31,136 33.3 65.8 1991 2,951 71,870 24.4 81,525 27.6 52.0 1992 3,147 76,632 24.4 81,775 26.0 50.3 1993 3,457 82,236 23.8 83,800 24.2 48.0 1994 4,024 96,013 23.9 102,348 25.4 49.3 1995 5,173 125,058 24.2 135,119 26.1 50.3 1996 5,574 129,715 23.3 150,339 27.0 50.2 1997 5,164 136,164 26.4 144,616 28.0 54.4 1998 3,461 132,313 38.2 93,282 27.0 65.2 1999 4,452 143,685 32.3 119,752 26.9 59.2 2000 5,118 172,268 33.7 160,481 31.4 65.0 2001 4,820 150,439 31.2 141,098 29.3 60.5 2002 5,469 162,471 29.7 152,126 27.8 57.5 2003 6,080 193,817 31.9 178,827 29.4 61.3 2004 6,809 253,845 37.3 224,463 33.0 70.3 2005 7,913 284,419 35.9 261,238 33.0 69.0 2006p 8,874 325,465 36.7 309,383 34.9 71.5 (p는 잠정) 3. 세계무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수출 2.7%, 수입 2.5%, 교역 2.6%이며, 수출액 순위는 11위, 수입액 순위는 13위, 교역액 순위는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년도 세계(A, 10억불) 한국(B, 백만불) 비중(B/A, %)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993 3,721 3,795 7,516 82,236 83,800 166,036 2.2 2.2 2.2 (13) (12) (13) 1994 4,255 4,319 8,574 96,013 102,348 198,361 2.3 2.4 2.3 (13) (13) (13) 1995 5,078 5,138 10,216 125,058 135,119 260,177 2.5 2.6 2.5 (12) (11) (12) 1996 5,301 5,386 10,687 129,715 150,339 280,054 2.4 2.8 2.6 (12) (11) (12) 1997 5,525 5,596 11,121 136,164 144,616 280,780 2.5 2.6 2.5 (12) (11) (12) 1998 5,397 5,524 10,921 132,313 93,282 225,595 2.5 1.7 2.1 (12) (16) (14) 1999 5,665 5,821 11,486 143,685 119,752 263,437 2.5 2.1 2.3 (12) (14) (13) 2000 6,413 6,711 13142 172,268 160,481 332,749 2.7 2.4 2.5 (12) (13) (13) 2001 6,176 6,466 12,642 150,439 141,098 291,537 2.4 2.2 2.3 (13) (14) (13) 2002 6,477 6,715 13,192 162,471 152,126 314,597 2.5 2.3 2.4 (12) (14) (13) 2003 7,482 7,765 15,247 193,817 178,827 372,644 2.6 2.3 2.4 (12) (14) (12) 2004 9,153 9,495 18,648 253,845 224,463 478,308 2.8 2.4 2.6 (12) (13) (12) 2005 10,393 10,753 21,146 284,419 261,238 545,657 2.7 2.4 2.6 (12) (13) (12) 2006 12,062 12,380 24,442 325,465 309,383 634,848 2.7 2.5 2.6 (11) (13) (12) 제2절 수출입 동향 수출입팀 사무관 김태우 1. 개 요 2006년도 輸出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3,254.7억불, 輸入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3,093.8억불을 기록,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이후 5년 연속 100억불을 상회하였다. 원자재난, 고유가, 환율하락 등의 불리한 대외여건과 내수 회복 지연 속에서도 수출은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2. 2006년 대외무역여건 2006년 세계경제는 과거 10년간의 평균성장률인 3.8%보다 다소 높은 5.4% 성장하였다. 전년에 이어 미국과 중국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경기를 견인하였으며 일본과 EU도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세계 상품교역량도 전년대비 9% 증가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화가치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 Federal Reserve Board)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흑자 누적 등 국내 외환공급 초과로 큰 폭으로 절상되고 국제유가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수요 증가세와 산유국의 공급능력 제약 등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환율하락과 고유가는 수출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단가 인상이 매우 어려워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 순상품교역조건(2000=100) : (2006.1/4)75.2→(2/4)72.5→(3/4)71.3→(4/4)73.7 3. 수출 동향 2006년 수출은 전년 동기비 14.4% 증가한 3,254.7억불을 기록, 2004년 2,000억불 이후 2년 만에 수출액 3,000억불을 달성하였으며, 수출증가율이 교역 규모가 1천억 불을 넘어선 1988년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였다. 가. 품목별 동향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74억불로 1위 수출 품목이었고, 자동차(329억불), 무선통신기기(270억불), 석유화학(241억불), 일반기계(239억불)이 뒤를 이었다.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1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출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나 컴퓨터(△10.9%), 섬유류(△5.1%), 가전(△0.7%)은 가격경쟁력 악화,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등으로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수출이 이렇듯 품목별로 고르게 호조세를 유지한 데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만성 적자산업이던 일반기계산업이 수출 239억불, 무역흑자 35억불을 기록하며 흑자산업으로 정착되고 부품․소재도 1997년 이후 10년 연속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등 수출 구조가 고도화된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 메모리반도체 수출 중 플래시메모리 비중(%) : (2005) 27.0 → (2006) 18.1 * 일반기계산업 무역수지(억불) : (2005) 43.6 → (2006) 35.6 <표 Ⅲ-1-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품목명 2005년 2006년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중화학제품 254,950 15.2 295,241 15.8 -반도체 29,986 13.1 37,360 24.6 -자동차 29,506 11.0 32,922 11.6 -철강제품 16,713 24.9 19,429 16.2 -석유화학 20,811 22.3 24,099 15.8 -일반기계 22,164 31.6 23,920 7.9 -컴퓨터 14,117 -17.6 12,576 -10.9 -가정용전자 14,656 -5.4 14,553 -0.7 -무선통신 27,495 4.9 27,018 -1.7 -선박 17,727 13.2 22,123 24.8 ◦경공업제품 25,244 -1.3 25,135 -0.4 -섬유직물 8,038 -3.7 7,824 -2.7 -섬유제품 3,564 -17.9 3,203 -10.1 -타이어 2,275 18.0 2,424 6.5 한편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2.2%에서 2006년 43.0%, 10대 품목의 비중은 60.0%에서 60.6%로 다소 상승하여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현상이 심화되었다. <표 Ⅲ-1-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순위 1995 2003 2004 2005 2006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1 반도체 14.1 반도체 10.1 자동차 10.5 반도체 10.5 반도체 11.5 2 자동차 6.7 자동차 9.9 반도체 10.4 자동차 10.4 자동차 10.1 3 선 박 4.5 무선통신기기 9.6 무선통신기기 10.3 무선통신기기 9.7 무선통신기기 8.3 4 인조장섬유직물 4.3 컴퓨터 7.7 컴퓨터 6.7 선박 6.2 선박 6.8 5 영상기기 3.9 선박 5.8 선박 6.2 석유제품 5.4 석유제품 6.3 소계 33.6 43.2 44.2 42.2 43.0 6 전자응용기기 3.8 석유제품 3.4 석유제품 4.0 컴퓨터 5.0 컴퓨터 3.9 7 컴퓨터 3.8 합성수지 3.2 철강판 3.4 합성수지 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8 8 의류 3.8 철강판 3.0 합성수지 3.3 철강판 3.6 합성수지 3.4 9 철강판 3.0 영상기기 2.9 영상기기 3.0 자동차부품 3.0 철강판 3.4 10 합성수지 2.9 자동차부품 2.2 자동차부품 2.3 영상기기 2.6 자동차부품 3.1 계 50.9 57.9 60.2 60.0 60.6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일본, 홍콩, 대만이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40.1%에서 37.5%로 다소 감소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59.9%에서 62.5%로 증가했다. <표 Ⅲ-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억불, %) 순위 2005 2006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1 중국 619.2 24.4 21.8 중국 694.6 12.2 21.3 2 미국 413.4 -3.5 14.5 미국 431.8 4.5 13.3 3 일본 240.3 10.7 8.4 일본 265.3 10.4 8.2 4 홍콩 155.3 -14.3 5.5 홍콩 189.8 22.2 5.8 5 대만 108.6 10.3 3.8 대만 130.0 19.6 4.0 선 진 국 1,140 6.3 40.1 선 진 국 1,219 6.9 37.5 개 도 국 1,704 16.3 59.9 개 도 국 2,035 19.5 62.5 4. 수입동향 2006년 수입은 유가, 원자재가 상승, 수출호조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동반 상승하여 전년동기 대비 18.4% 증가한 3,093.8억불을 기록했다. 가. 품목별 동향 용도별로는 원자재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22.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소비재 수입도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 가시화로 전년에 비해 다소 상향된 19.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자본재는 설비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아 다소 낮은 1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Ⅲ-1-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억불,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05년 2006년 총 수 입 2,612(16.4) 3,094(18.4) 원 자 재 1,423(20.9) 1,748(22.8) - 원 유 426(42.4) 559(31.1) 자 본 재 907(11.7) 1,012(11.7) 소 비 재 264(13.3) 316(19.9) 에너지 수입액은 총 856억불을 기록, 전년대비 28.3% 증가했으며 총 수입액의 27.6%를 차지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 수입액이 558.7억불(31.1% 증), LNG가 119.3억불(37.9% 증), 유연탄이 47.0억불(2.1% 감)을 기록했다. <표 Ⅲ-1-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구 분 ’05년 ’06년 증가율 ◦에너지 수입액(억$) 667.0 855.7 28.3 * 총 수입액 2,612.4 3,093.8 18.4 (에너지수입액 비중) (25.5%) (27.6%) - 원 유(억$) 426.1 558.7 31.1 ․도입물량(억b) 8.43 8.88 5.3 - LNG(억$) 86.5 119.3 37.9 ․도입물량(백만톤) 22.3 24.6 10.3 - 유연탄(억$) 48.0 47.0 -2.1 ․도입물량(백만톤) 69.3 70.9 2.3 ◦석유제품 수출(억$) 153.7 204.0 32.8 ◦에너지 순수입액(억$) 513.3 651.7 27.0 한편, 원유를 비롯한 10대 수입품목의 전체 수입 비중은 ’05년 45.9%에서 ’06년 47.0%로 상승하여 수입의 품목 편중현상이 다소 심화되었다. <표 Ⅲ-1-9> 10대 수입품목 (백만불, %) 순위 2005년 2006년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컴 퓨 터 석 유 제 품 철 강 판 반도체제조장비 석 탄 전자응용 기기 합금철선및고철 42,606 25,133 8,646 7,797 7,783 7,498 6,089 5,443 4,560 4,466 42.4 6.4 32.0 23.0 13.7 31.3 33.7 22.6 - -7.3 16.3 9.6 3.3 3.0 3.0 2.9 2.3 2.1 1.7 1.7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컴퓨터 철강판 반도체제조장비 동제품 석탄 알루미늄 55,865 28,043 11,925 9,559 9,035 7,928 7,030 5,707 5,318 4,878 31.1 11.6 37.9 22.8 15.9 5.7 15.4 68.6 -2.3 31.2 18.1 9.1 3.9 3.1 2.9 2.6 2.3 1.8 1.7 1.6 10대 상 품 120,021 - 45.9 10대 상 품 145,288 - 47.0 전 체 261,238 16.4 100.0 309,383 18.4 100.0 (주 : MTI 3단위 기준)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자본재 수입 증가에 힘입어 2000년부터 7년 연속 일본이 1위 수입대상국이었으며, ’05년에 이어 06년에도 중국이 2위를 기록하였다. <표 Ⅲ-1-10> 10대 수입국가 (백만불, %) 순위 2005년 2006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 UAE 호주 독일 인니 대만 말련 48,403 38,648 30,586 16,106 10,018 9,859 9,774 8,184 8,050 6,012 4.9 30.6 6.3 36.5 37.4 32.6 15.2 28.5 10.1 5.9 18.5 14.8 11.7 6.2 3.8 3.8 3.7 3.1 3.1 2.3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 UAE 독일 호주 대만 인니 쿠웨이트 51,926 48,557 33,654 20,552 12,931 11,365 11,309 9,288 8,849 8,133 7.3 25.6 10 27.6 29.1 16.3 14.7 15.4 8.1 36.1 16.8 15.7 10.9 6.6 4.2 3.7 3.7 3.0 2.9 2.6 10대국가 185,640 - 71.0 10대국가 216,564 - 70.0 전체수입 261,238 16.4 100.0 전체수입 309,383 18.4 100.0 5. 무역수지동향 2006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61억불로, 2000년대 들어 2002년 이후 5년 연속 100억불 이상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표 Ⅲ-1-11> 무역수지 추이 (억불) ’00 ’01 ’02 ’03 ’04 ’05 ’06 수 출 1,722.7 1,504.4 1,624.7 1,938.2 2,538.5 2,844.2 3,254.7 수 입 1,604.8 1,411.0 1,521.3 1,788.3 2,244.6 2,612.4 3,093.8 수지 117.9 93.4 103.4 149.9 293.8 231.8 160.8 지역별 무역수지를 보면 대중 무역수지가 209억불로, 2003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많은 흑자를 냈으며, 대일 무역수지는 2005년에 이어 254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Ⅲ-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억불)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對中 34.6 (142.8) 54.6 (141.8) 48.2 (129.8) 56.6 (151.0) 48.9 (131.1) 63.5 (148.0) 132.0 (251.2) 201.7 (350.3) 232.7 (367.6) 209.0 (377.8) 對日 -131.4 -46.0 -82.8 -113.6 -101.3 -147.1 -190.4 -244.4 -243.8 -253.9 * ( )안은 홍콩포함시 <표 Ⅲ-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6년) (억불) 무 역 수 지 흑 자 국 무 역 수 지 적 자 국 국 가 명 금 액 국 가 명 금 액 중 국 209.0 일 본 -253.9 홍 콩 168.8 사 우 디 -175.7 미 국 95.3 U A E -100.4 멕 시 코 54.9 쿠웨이트 -74.6 대 만 37.1 호 주 -66.2 싱 가 폴 36.0 카 타 르 -62.3 라이베리아 31.5 오 만 -47.8 베 트 남 30.0 인 니 -39.8 터 키 28.4 이 란 -24.9 스 페 인 27.0 칠 레 -22.5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투자정책팀 주무관 이시몬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5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28.9% 증가한 9,163억불로, 2004년부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5,559억불로 전년(4,109억불)에 비해 35.3% 증가하였으며, 아시아지역, 남미지역 등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2,602억불)에 비해 23.2% 증가한 3,207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개도국들은 1,566억불로 전년(1,013억불)에 비해 27.4%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1-14>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십억불,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세계 1,100 1,410 832 618 558 711 916 (증감율) (54.5) (28.2) (△41.0) (△25.8) (△9.7) (27.4) (28.9) 선진국 862 1,146 610 443 361 411 556 (증감율) (68.3) (33.0) (△46.8) (△27.4) (△18.5) (13.9) (35.3) 개도국 228 255 211 162 173 260 321 (증감율) (20.2) (11.8) (△17.3) (△23.0) (6.7) (50.6) (23.2) 자료) UNCTAD(www.unctad.org/fdistatistics) 2006년에도 전세계 M&A 활황 등으로 인해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국가간 수지 불균형, 환율 급변,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 2. 200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가. 개 요 2006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115.6억불) 대비 2.3% 감소한 112.3억불로, 3년 연속 100억불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110억불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2006년 Greenfield형 투자 비중이 61.7%에 달해 과거('03~’05년 평균 53.4%)에 비해 8%P 이상 증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투자 유치를 실현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 연관효과가 큰 부품‧소재, 물류센터 등의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Ⅲ-1-15>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백만불, %) 2004년 2005년 2006년 1/4Q 2/4Q 3/4Q 4/4Q 연간 금 액 (증감율) 12,792 (97.7) 11,563 (△9.6) 2,209 (△29.4) 2,707 (79.0) 2,603 (△14.8) 3,714 (△4.0) 11,233 (△2.9) 나. 주요 특징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한 반면, 일본, EU로부터의 투자는 증가하였다. 특히, EU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최대 투자권역을 유지하였다. 국내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일본의 투자 증가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일본의 대한투자(억불) : ('05)3.6 → (’06)15.2 는 전체 부품‧소재 분야의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외국인투자 양적 규모 면에서 단일국가로는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EU의 대한 투자는 금융‧보험, 화학, 운송용기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BNP Paribas의 신한금융지주 지분 참여, Standard Chartered Bank의 SC제일은행 증자 참여 등 대형투자도 지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36.8% 감소하였고, 2004년 이후 지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16>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2004 2005 2006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미 국 4,717 (36.9) 173 (5.5) 335 (22.1) 843 (27.6) 1,340 (34.6) 2,690 (23.3) 194 (8.8) 256 (9.5) 284 (10.9) 967 (26.0) 1,701 (15.1) 일 본 2,262 (17.7) 169 (5.4) 194 (12.8) 576 (18.9) 940 (24.3) 1,879 (16.2) 337 (15.2) 255 (9.4) 1,190 (45.7) 327 (8.8) 2,108 (18.8) E U 3,009 (23.5) 2,462 (78.7) 583 (38.6) 729 (23.9) 1,006 (26.0) 4,781 (41.3) 1,113 (50.4) 1,952 (72.1) 822 (31.6) 1,090 (29.4) 4,977 (44.3) 기 타 2,804 (21.9) 324 (10.4) 401 (26.5) 906 (29.7) 584 (15.1) 2,214 (19.1) 565 (25.6) 244 (9.0) 308 (11.8) 1,330 (35.8) 2,447 (21.8) 전 체 12,792 3,128 1,512 3,054 3,870 11,563 2,209 2,707 2,603 3,714 11,233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37.1% 증가한 42.3억불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20.4% 감소한 66.4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화학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운송용기계, 비금속광물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전자부품 등에 대한 대형투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2% 증가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창고, 숙박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 도‧소매 분야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전년에 비해 다소 저조하였다. <표 Ⅲ-1-17>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비중 %) 구 분 2004 2005 2006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제 조 업 6,217 (48.6) 581 (18.6) 575 (38.0) 919 (30.1) 1,001 (25.9) 3,076 (26.6) 1,005 (45.5) 522 (19.3) 1,805 (69.3) 910 (24.5) 4,243 (37.8) (부품‧소재) 4,287 (33.5) 495 (15.8) 401 (26.5) 582 (19.0) 627 (16.2) 2,105 (18.2) 646 (29.2) 418 (15.5) 1,514 (58.2) 608 (16.4) 3,187 (28.4) 서비스업 6,141 (48.0) 2,543 (81.3) 900 (59.5) 2,008 (65.7) 2,850 (73.7) 8,301 (71.8) 1,200 (54.3) 2,129 (78.7) 788 (30.3) 2,505 (67.5) 6,622 (59.0) 기 타 434 (3.4) 4 (0.1) 37 (2.5) 127 (4.2) 19 (0.5) 187 (1.6) 4 (0.2) 55 (2.0) 10 (0.4) 299 (8.0) 368 (3.3) 전 체 12,792 3,128 1,512 3,054 3,870 11,563 2,209 2,707 2,603 3,714 11,233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1억불 미만 투자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55.5억불을 기록하였고 1억불 이상 대형투자는 56.9억불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다. 1억불 이상 대형투자는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폭 확대로 서비스업의 투자 감소세를 주도하였다. <표 Ⅲ-1-18>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비중 %) 2004 2005 2006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억불 이상 7,330 (57.3) 2,114 (67.6) 300 (19.8) 1,634 (53.5) 1,948 (50.3) 5,996 (51.9) 899 (40.7) 1,447 (53.5) 1,458 (56.0) 1,881 (50.7) 5,685 (50.6) 1천만불~ 1억불 3,616 (28.3) 644 (20.6) 774 (51.2) 954 (31.2) 1,333 (34.4) 3,705 (32.0) 798 (36.1) 791 (29.2) 750 (28.8) 1,340 (36.1) 3,678 (32.7) 1백만불~ 1천만불 1,501 (11.7) 272 (8.7) 336 (22.2) 369 (12.1) 473 (12.2) 1,449 (12.5) 407 (18.4) 384 (14.2) 314 (12.0) 403 (10.9) 1,508 (13.4) 1백만불 미만 345 (2.7) 98 (3.1) 102 (6.8) 98 (3.2) 115 (3.0) 413 (3.6) 105 (4.8) 85 (3.1) 82 (3.2) 90 (2.4) 362 (3.2) 전 체 12,792 3,128 1,512 3,054 3,870 11,563 2,209 2,707 2,603 3,714 11,233 투자형태별로는 Greenfield형 투자가 69.3억불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61.7%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공장설립형 투자는 S-LCD 등 대형 투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4% 증가하였다. 반면, M&A형 투자는 세계 M&A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간 M&A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8.3% 감소한 43.1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Ⅲ-1-19> M&A형 및 Greenfield형 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비중 %) 2004 2005 2006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M&A형 6,167 (48.2) 2,153 (68.8) 310 (20.5) 1,628 (53.3) 1,177 (30.4) 5,268 (45.6) 719 (32.5) 1,860 (68.7) 602 (23.1) 1,125 (30.3) 4,305 (38.3) Greenfield형 6,625 (51.8) 975 (31.2) 1,202 (79.5) 1,425 (46.7) 2,693 (69.6) 6,295 (54.4) 1,490 (67.5) 847 (31.3) 2,001 (76.9) 2,589 (69.7) 6,927 (61.7) 전 체 12,792 3,128 1,512 3,054 3,870 11,563 2,209 2,707 2,603 3,714 11,233 제2장 무역진흥정책 제1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국제무역전략팀 사무관 박 훈 국제무역전략팀 사무관 이효희 우리경제는 2006년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을 달성, 세계수출 11위 국가로 도약하면서 1인당 소득 3만불대의 선진강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역전시장을 확충하여 무역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구매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종별․지방 수출간담회를 통해 무역업계․무역지원기관․정부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를 협의․해결함으로써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구․추진하여 수출저변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와 업계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화, 전문화, 체계화된 무역진흥정책을 통해 수출 4,000억불의 기반을 확충하고 선진통상국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가. 현 황 무역전시산업은 무역거래 인프라 중 하나로 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의 비교 및 관련 산업정보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경제성장과 소득․고용창출에 파급효과가 지대한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독일,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자국의 무역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자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세계전시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하며 국내전시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에 걸쳐 10개에 166,554㎡의 무역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국제전시회를 위한 대형 전시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대형전시장인 KINTEX와 COEX의 전시면적이 각각 53,541㎡와 36,027㎡에 불과하여, 독일 하노버 전시장(490,000㎡), 일본 동경빅사이트전시장(80,660㎡), 홍콩아시아춸드엑스포(66,420㎡) 등에 비해서 크게 협소한 상황이다. <표 Ⅲ-2-1>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6.12월) 구 분 aT Center (서울) BEXCO (부산) CECO (창원) COEX (서울) EXCO (대구) ICC Jeju (제주) KDJ Center (광주) KINTEX (고양) KOTREX (대전) SETEC (서울) 계 개장년도 '02.11월 '01.9월 '05.9월 '88.9월 '01.4월 '03.5월 '05.9월 '05.4월 '95.5월 '99.5월 - 전시면적 (㎡) 7,422 26,508 7,826 36,027 11,616 2,394 9,072 53,541 4,200 7,948 166.554 <표 Ⅲ-2-2>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구 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전시면적(천㎡) 5,908 2,652 884 2,475 130 82 167 면적/무역액1억불(㎡) 252.2 162.6 76.5 214.3 24.4 23.9 26.8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매년 350여회 정도의 전시회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고 외국업체 및 바이어가 많이 찾는 전시회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최대 무역전시회로 꼽히고 있는 서울공작기계전, 한국전자전, 의료기기전 등도 2,500여개의 업체와 23천여명의 해외 참관객이 찾고 있는 미국 CES 등 외국의 유명전시회와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국내 무역전시회가 외국의 유명전시회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역전시산업의 하드웨어에 있어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시주최자가 영세하여 전시회 홍보 및 해외바이어 유치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전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기술의 홍보 및 마케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무역전시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나. 2006년 추진실적 국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전시회 지원, 전시회 해외홍보, 그리고 산업기반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국내 주요 산업․품목의 대표 무역전시회를 국제수준의 전시회로 육성을 위해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수출파급효과,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업종별 대표 브랜드 전시회 7개 등 총 43개 전시회에 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상담 117억불, 수출계약 30억불로 지원액 대비 약 800배(계약 기준)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국내 전시회에 대한 해외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해외홍보물 제작, 해외매체 광고 이외에, 주한 해외공관 상무관 초청 설명회, 해외공동로드쇼(중국, 상해) 등 공동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전시회별 해외설명회(미국, 인도 등)를 지원하여, 어느 해 보다 국내전시회의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셋째, 전시산업의 국내 무역전시산업 기반을 확충하였다. 무역전시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시산업진흥회(2002년 8월 설립)를 통해 국내외 무역전시회 평가관리, 무역전시회 인증제도 운영, 무역전시산업관련 통계조사, 국제협력 및 교류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특히, “전시산업기반구축추진위원회”(’06.10, 전시산업진흥회내 별도기구 설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전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반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다. 향후 정책방향 2007년에도 지난해 정책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내 무역전시산업의 기반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전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시산업발전법’ 제정(김교흥 의원입법)의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법률에는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전시장 건립, 전시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로서 전시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역전시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6년도에 설립된 “전시산업기반구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시 통합포탈사이트 및 D/B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며, 동시에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셋째, 국내 유망전시회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말 서류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2007년도 지원대상으로 한국기계전, 조선해양대제전 등 47개 전시회를 선정한 바 있으며, 금년중 3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동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지원 전시회별 실적을 점검․평가토록 하는 등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전개 가. 현 황 해외마케팅 활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글로벌 경쟁 심화(섬유쿼터전면폐지 등), 중국의 부상, EU 가입국 확대 및 FTA 체결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활성화하여 수출기업에게 무역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지원전문기관인 KOTRA,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해외시장정보 조사․제공, 수출입거래 알선, 해외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과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등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세계 73개국에 진출해 있는 100개의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현장밀착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중소기업지사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한국상품전 개최와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개척노력 강화로 수출환경 변화에 부응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썼다. 나. 2006년 추진실적 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효과가 큰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99년부터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6년의 경우 해외전시회 참가횟수는 182회로 확대되었으며, 참가업체도 3,799여개사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계약 성과도 년간 25억불에 이르게 되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Ⅲ-2-3>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단체참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횟 수 131 135 145 171 182 189 182 참가업체수 2,780 2,926 3,196 3,650 3,805 3,500 3,799 계약액(백만불) 744 897 1,596 2,370 3,343 3,682 2,534 * 산업자원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02~’06년) 지원 포함 또한, 2000년도에 150개사로 시작된 개별참가지원도 2006년 653개사로 대폭 확대되어 수출기업의 다양한 해외마케팅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표 Ⅲ-2-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참가업체수 150 153 286 565 636 643 653 계약액(백만불) 27 23 580 834 1,264 1,357 1,711 * 산업자원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02~’06년) 지원 포함 ⑵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현지마케팅 활동도 대폭 확대되었다.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참여 확대로 2002년 125회에서 2006년에는 266회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파견방식도 전문품목 위주로 개선되어 중소수출기업의 시장개척수단으로 업계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표 Ⅲ-2-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횟 수 104 129 198 230 265 266 참가업체수 1,147 1,247 1,888 2,387 2,419 2,703 계약액(백만불) 569 842 2,318 4,998 4,174 7,937 * 2006년은 상담액(백만불)임 ⑶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수출구매상담회는 한국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단 및 개별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내 유명전시회와 연계된 전문품목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2006년에는 수출상담회 사업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여 유관기관 또는 일반기업의 수요에 맞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고객 맞춤형 플래티넘 수출상담회를 개발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표 Ⅲ-2-6>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횟 수 55 55 55 82 84 105 94 참가업체수 3,962 6,266 9,920 5,067 5,243 5,811 4,826 계약액(백만불) 100 400 345 420 976 851 4,677 * 2006년은 상담액(백만불)임 ⑷ 중소기업지사화사업 2000년 7월에 산업자원부와 KOTRA는 보다 심도있는 해외시장개척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수출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KOTRA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현지 지사화하여, 단순 정보나 인콰이어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일대일로 밀착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정보 제공, 거래선 관리, 업무연락에서 수출성약에 이르기까지 토탈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7월에는 467개 지사(276개사)로 시작하여 2006년말 1,605개 지사로 업체의 관심과 호응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요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에는 KOTRA 본사직원의 해외무역관 전진배치를 통해 지원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전담인력도 2001년 69명에서 2006년말에는 169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나아가 현재 전담직원 1인당 지원업체수가 9.5개 수준인 것을 점차 5~6개사 수준으로 낮추어 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표 Ⅲ-2-7> 연도별 참가업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사화업체수(개사) 543 1,206 1,458 1,555 1,587 1,636 1,606 전담직원수(명) 62 69 130 130 149 149 169 1인당 업체수(개사) 8.7 17.5 11.2 11.9 10.6 10.9 9.5 다. 향후 정책방향 해외마케팅 활동은 98년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시장개척활동에서 한국상품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 차원의 수출마케팅 활동으로 수준을 높였다. 이제는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화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사업, 중소기업지사화사업 등은 수출업계의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고급화, 개별화, 다양화해 나가는 한편 일류상품 기술강국의 코리아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그 동안의 마케팅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성과를 제고하고, 한류 등 최근 높아지고 있는 국가이미지를 KOREA PREMIUM으로 정착,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국제무역전략팀 사무관 신재행 우리경제는 2006년말 현재 3천3백억불에 육박하는 수출규모로 세계11위권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수출증가는 높은 경제성장 기여율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중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상위 5대품목(MTI 3단위, 총 220개품목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42.2%에 이르는 등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간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상품의 변화가 심화되는 국제무역환경속에서 우리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개요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는 세계점유율 5위 이내 또는 3년 내에 점유율 5위 이내 진입 가능한 품목을 발굴․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및 기술․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少數품목에의 수출 편중을 개선하고, 미래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 우리부에서는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과 미래의 수출유망 상품육성․발굴을 위해 ’01년 9월,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일류상품 육성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총 523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였다. 특히 ’06년에는 상반기에 42개, 하반기에는 35개 품목 등 총 77개 품목을 새로이 선정하였다. 정부는 2006년말 기준으로 현재 세계일류상품 308개 품목, 차세대세계일류상품 215개, 총 523개 품목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총 594개 업체를 선정, 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과 기술․디자인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Ⅲ-2-8>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세계일류 상품 ◦현재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차세대 - 3년이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진입 가능 ◦생산인증 기업 ◦현재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 국내수출실적 1위 업체 - 수출금액이 동종상품 총액의 30%이상인 업체 ◦차세대 - 국내시장점유율 5위 이내 또는 기술․디자인 경진 대회 대통령상 이상 수상업체 2006년도의 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보면, 대통령의 핀란드 순방과 연계하여 9월에 헬싱키에서 세계일류상품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인도 뭄바이에서 두 번째 세계일류상품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였다. 헬싱키 일류상품전에서는 스칸디나비아제국, 발트 3국 및 남동구 등 12개국 바이어들을 초청한 상담회와 핀란드 모바일 분야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모바일 세미나를 통해 핀란드에서 한국 상품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뭄바이 일류상품전에서는 무역투자사절단 종합상담회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세계일류상품 생산인증기업이 해외전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스임차료 등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 및 디자인개발을 위해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 및 디자인기술개발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도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의 일류상품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대상기업" 지정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기술 및 디자인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일관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표 Ⅲ-2-9>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자금 지원 ◦ 일류상품전시회 직접 개최 및 참가업체에 대해 직접경비 지원 ◦ 해외전문전시회에 개별참가시 직접경비 지원 ◦ 업종별 세일즈단 참가기업에 대해 항공료지원 ◦ 사이버전시상담회 개최 ◦ 세계일류상품 광고 등 해외홍보 지원 ◦간접지원 ◦ 산자부장관 명의 국․영문 인증서 수여 ◦ 일류상품의 기술개발 지원 - 부품소재(3점)․공통핵심기술개발(10%) 자금 지원대상선정시 가점 부여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타 선정시 가점(10%)부여 - 일류상품의 디자인․브랜드 진단 및 개발지원 ․진단비용 : 무료 ․개발비용 : 총소요비용의 2/3까지 지원 ◦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시 가점부여(5점) 이러한 진흥노력과 일류상품생산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노력으로 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 '01~’05년 상반기에 선정된 현재일류상품 224개 품목에 대한 자격심사 실시 결과를 보면, 115개 품목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 선정당시 기준으로 75개였던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도 2006년도에는 TFT-LCD, 극세사 크리너 등 86개 품목으로, 11개 증가하였다. 아울러 ’01~’05년 하반기에 선정된 430개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조사결과에서는 2005년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6.4%로, 총수출증가율(12.0%) 보다 높았다.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1천여 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PM(Product Mangaer) 운영을 확대하고 자금조달지원을 위한 투자마트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일류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수출보험 수출입팀 서기관 노용석 1. 수출지원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의 중요성 수출보험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수출구조가 다양화되고 개도국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의 확대를 위해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어려운 WTO체제에서는 수출보험의 간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수출 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시장개척 효과와 수출금융 보완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장방식 거래비중이 낮아지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개도국시장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및 민간보험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정책적으로 담보해 주는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68.12월 수출보험법 제정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제도개선, 적극적인 보험운영 등을 통해 수출보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한단계 도약하였다. 2. 수출보험 운영실적 가. 수출주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수출지원 극대화 1992년에 약 1조 8,000억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수출보험공사를 발족시켜 전담체제를 갖추고 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해 84.0%가 증가한 28조 1,696억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지원기반을 마련하였고, 1999년에는 34조 1,691억원을 인수하여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2000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5% 증가한 35조 9,177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인수규모로 세계 수출보험기관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간접수출지원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1년에는 수출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 증가한 37조 3,161억원을, 2002년도에는 외화가득율이 높은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보증보험 및 중장기 수출보험의 담보력 강화와 재판매거래 지원 활성화 조치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힘입어 총 42.0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개도국시장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한편, 부품․소재신뢰성보험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환변동보험제도의 신규도입 등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한 50조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2004년도의 경우 수탁보증 및 자동인수한도 시스템 활성화, 수출신용보증및 환변동보험 특별지원방안 등 경제현안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여 총 63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은 고유가와 원화강세로 국내수출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도 제도개선 및 환변동보험 및 중장기수출보험 지원 강화에 힘입어 73조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은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및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2조 6,685억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Ⅲ-2-10>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단위: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수출신용보증 신뢰성보험 273,468 3,348 12,793 2,038 20,346 1,582 - - 642 9 27,465 - 286,226 3,683 8,893 20,098 - 1,223 11,085 307 363 1 27,298 - 295,324 1,304 1,666 13,116 - 1,122 29,691 1,363 259 1 26,315 - 337,493 70 6,255 8,095 - 956 48,625 - 126 - 18,782 - 380,909 4 12,122 4,854 2,255 802 71,977 30 66 - 17,820 10,514 499,461 - 8,983 14,919 315 805 69,773 3,413 68 - 15,403 15,771 537,854 - 19,921 9,998 4,408 646 123,606 2,669 75 1 14,283 18,119 606,928 - 26,746 13,247 2,373 1,317 162,709 - 138 - 13,154 74 합 계 341,691 357,177 373,161 420,405 501,353 628,912 731,580 826,685 수출보험 이용률 19.6% 17.9% 17.6% 18.7% 18.7% 18.8% 20.1% 21.4% 이와 같은 적극적 지원노력을 통하여 총 수출액 대비 수출보험지원 비율을 나타내는 수출보험 이용률(보험인수액/수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은 21.4%의 이용률을 기록, ’05년에 이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보험 이용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이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낮은 수준으로 더욱 적극적인 수출보험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Ⅲ-2-11>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 이용률(1993~2004, 년평균) 일 본 프 랑 스 영 국 캐나다 34.8% 18.7% 9.4% 9.5% 나. 수출보험기금 현황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도에 536억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기금 조성액이 1999년도에는 1조 1,540억원으로 크게 확충되어, 기금조성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유효계약액)비율을 나타내는 담보력지수인 기금배수 또한 1992년의 33배에서 1999년에는 16배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1998년부터 특별지원하였던 무역어음보증 사고발생으로 인한 대지급으로 2000년말 기금조성액은 9,90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체계 확충 및 인수심사 역량 강화에 힘입어 손실규모가 안정화됨에 따라 기금조성액이 증가추세로 반전하였고, 특히 2004년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 369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도 703억원, 2006년 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기금조성누계액이 1조 8천억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편, 기금배수는 지원실적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라 1999년의 16배에서 2006년 25배(유효계약액 46조 3,889억원/기금누계액 1조 8,310억원)로 크게 약화되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통한 기금담보력 개선 및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표 Ⅲ-2-12>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 산 출 연 당 기 손 익 연말조성액 기금조성액누계 4,000 △181 3,819 8,552 3,000 △11 2,990 11,540 3,000 △4,638 △1,638 9,903 3,000 △825 2,175 12,078 2,000 △862 1,138 13,216 2,700 △1,115 1,585 14,801 1,500 369 1,869 16,347 500 703 1,203 17,927 500 120 383 18,310 <표 Ⅲ-2-13> 기금배수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2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보험책임잔액(A) 기금조성누계(B) 기금배수(A/B) 17,869 536 33 179,219 11,552 16 219,698 9,903 23 222,835 12,078 18 248,677 13,216 19 277,646 14,801 19 312,701 16,635 19 353,641 17,927 20 463,889 18,310 25 *선진국 기금배수(04년) : 캐나다 11, 핀란드 6, 영국 5, 벨기에 6 다. 수출보험 사고보상 1969~1989년까지는 지급보험금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많아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 3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 미국 US LINES파산 및 이라크 전쟁에 따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8년부터 시행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시책중 무역어음보증 지원건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른 거액사고 감소에 힘입어 보험금 지급액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도에는 면책사례 안내 및 보상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를 실시하여 지급보험금이 전년대비 14.4% 감소한 1,544억원을 기록하였고 손해율과 실질손해율이 각각 163%, 85%로 기금담보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환변동보험의 경우 2006년 지원실적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5.9% 증가한 3,80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97.7%를 차지하여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채산성 악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 Ⅲ-2-14>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단위:억원, %) 구 분 69-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지급보험금(A) 수입보험료(B) 손해율(A/B) 4,477 2,422 185 1,396 633 221 2,003 833 241 9,901 787 1,258 3,551 813 437 3,128 860 364 2,716 917 296 2,081 1,044 199 1,803 1,598 113 1,544 948 163 32,600 10,855 300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제외 <표 Ⅲ-2-15> 주요 선진국 손해율 현황(1993~2004년 평균) (단위 : %)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이태리 핀란드 스페인 204 202 277 139 462 307 268 라. 신규 지원제도의 정착 2006년에는 다양한 신규보험 및 제도의 시행으로 수출보험 이용업체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전략적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를 의한 투자위험보증사업을 도입하였고, 금융경쟁력 향상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참여기회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금융보험을 도입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신용보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수탁보증 한도 확대하며, 신속보상제도를 강화하였으며, Running Royalty 방식의 지식서비스수출보험 제도를 개편하여 제도의 합리화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원화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 할인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환수금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환수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헤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수탁보증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14개 금융기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를 2.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편의성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강화한 결과 ’06년 총 이용건수 2,271건, 지원실적 3,479억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화상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총 지원실적의 41.9%인 34.6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Ⅲ-2-16> 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원실적 179,426 42.7 208,893 41.7 266,429 42.4 329,233 45.0 346,358 41.9 *바중은 전체 실적 대비임 3. 향후 정책방향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이후 정책방향 설정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지원제도 개선에 두고 노력해 왔으며 수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수출자가 수출거래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IMF 외환위기시에는 적극적인 지원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양적 성장과 함께 세계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수출보험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출보험종목의 편중성 개선, 수출품목 다변화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신규보험 및 제도의 도입, 방대한 수입자 신용정보의 D/B화, 계량적 평가모델을 통한 수입자 및 수입국 위험도 평가, 위험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하여 수출보험 선진화를 도모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출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충분한 기금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균형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보험지원과 기금의 수지균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수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제4절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의 플랜트산업 수출입팀 사무관 정철현 플랜트는 기계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컨설팅, Financing 등 지식서비스가 복합되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이다. 단순한 해외 공장 건설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설계, 구매, 시공(건설)이 복합된 분야면 넓게 보아 모두 플랜트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플랜트(발전소 건설), 화공플랜트(정유․석유화학․가스시설), 환경플랜트(소각장․하수처리장), 산업플랜트(시멘트․담수․제철시설 등)가 이에 속한다. 플랜트 수출은 수입국의 산업육성이나 수입대체에 기여하여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적은 반면 외화가득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현황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중동 특수와 함께 해외 건설시장 및 플랜트 시장에 뛰어들어 연간 7~8억 달러의 플랜트 수주실적을 올렸었다. 하지만 국내 플랜트업계가 발전설비, 화학설비, 해양설비 등에 경험과 실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국제경쟁에 뛰어 든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적극적인 마켓팅과 동남아시아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1992년 20억불대에 진입한 후 1997년에는 60억불대의 수주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1997년 발생한 IMF 금융위기로 현대 건설 등 주요 플랜트 업체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라 수출이 격감하면서 1998년, 1999년에는 수주실적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강력하게 추진한 기업구조조정으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대외신인도 회복 및 정부의 적극적인 플랜트 수출 지원시책에 힘입어 2001년, 200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속 100억불을 넘는 수주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이라크전, 사스(SARS)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6.7%가 감소한 63.7억불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발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1.2% 증가한 83.6억불을 달성하였다. 2005년에는 고유가로 영향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의 유전개발 등 플랜트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89.1% 증가한 158.1억불 수주를 달성하였다. <표 Ⅲ-2-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8,421 10,119 10,067 6,369 8,361 15,814 25,404 지역 중 동 2,087 3,378 4,020 1,913 3,293 8,410 8,969 아시아 2,935 2,701 2,172 1,592 2,127 2,387 3,623 아프리카 1,088 1,851 2,754 1,591 684 3,752 3,726 유 럽 450 485 428 767 2,153 521 4,719 미 주 1,861 1,704 692 505 103 700 4,367 2006년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라 유럽․미주 지역의 석유메이저로부터 해양 유전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수주가 급증하고, 중동․아시아 지역의 산유국중심으로 석유화학플랜트 및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내업체의 경험 및 기술축적을 통한 경쟁력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60.6% 증가한 254억불 수주를 달성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89.7억불(↑6.7%), 미주가 4,713억불(↑805.7%), 유럽이 4,367억불(↑487%), 아시아가 36.2억불(↑51.8%), 로 호조를 보인 반면, 아프리카가 37.3억불(↓0.7%)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설비별로는 해양플랜트가 106억불(↑96.9%), 발전․담수설비가 45.8억불(↑31.0%), Oil&Gas 설비가 27.3억불(↑44.2%), 석유화학 46.5억불(↑9.5%), 기타 산업설비는 22.6억불(↑450%%)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표 Ⅲ-2-18> 설비별 수주실적 (단위:억불, %) 구분 2005 2006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증감율 계 158.1 100% 254.0 100% 89.1% 설 비 해양 53.8 34.0% 106.0 41.7% 40.4% Oil&Gas 19.0 12.0% 27.3 10.7% 19.9% 석유화학 42.5 26.9% 46.5 18.3% 4.6% 발전&담수 34.9 22.1% 45.8 18.0% 14.6% 산업시설 4.1 2.6% 22.2 8.7% 132.7% 기자재 3.9 2.4% 6.2 2.4% 26.1% 기업 규모별로는 해외영업능력 및 정보력이 뛰어난 대기업 수주가 238.9억불로 전체수주 금액 254억불의 96.8%를 자치하여 대기업 수주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9> 금액별 수주 실적 (단위:억불, %) 구 분 5억불 이상 5억~1억불 1억불 이하 계 금액(억불) 144.3 70.3 39.4 254 비 중 56.8% 27.7% 15.5% 100% 건 수 23건 26건 269건 318건 2. 2007년도 플랜트 수주 전망 2007년도에도 시장여건 개선에 힘입어 해외 플랜트 수주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5~2006년 고유가 지속으로 국가재정이 확충된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자국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시설 발주물량이 크게 확대 되는 등 대외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우리 기업들도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 수주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해외 사업부문에 크게 역점을 두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07년도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270억불 이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플랜트산업협회가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플랜트 분야 관련 기업들이 2007년에 예상하는 수주목표액은 총 3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가스 개발, 화공, 발전분야 등에서 150억불 내외의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경기 회복에 따라 공공투자가 확대되면서 발전, 석유화학 분야에서 40억불 내외의 수주가 기대된다. 유럽․미주 지역은 세계적인 오일메이져사의 해양플랜트 발주 등으로 각각 40억불 내외의 수주가 예상된다. 3. 2007년 플랜트 수주 지원시책 산업자원부는 해외플랜트를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버금가는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사업별 수주 확대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를 중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중국, 서남아시아, 러시아․독립국가연합, 중남미 등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주 확대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7 Plant Industry Forum』을 개최해 해외 발주처 유력인사 초청하여 수주여건을 조성하고 중동에 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 해외벤더 등록 지원 사업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자원개발․시장개척보험 확대,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헤택 등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자원 개발 및 에너지 도입과 플랜트 수출을 연계하기 위하여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내 프로젝트 기획․개발전담조직 신설, 정부투자기관과 관련업체간 공동진출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KOTRA를 활용한 수주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 등 플랜트 수출이 많은 지역에 현지인 agent를 고용하여 중소기업의 벤더등록 지원을 강화하고, KOTRA 홈페이지내 e-플랜트 입찰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플랜트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다. 개도국 유망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우 수주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데 드는 초기비용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초기 조사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2년부터 조사비의 50%를 지원해주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 경쟁력 확보와 설계능력, 기술력 및 비즈니스 수행 노하우의 지식 축적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양성사업과 플랜트 기자재 B2B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플랜트 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내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으로 2006년 250억불의 수주를 달성했다. 2003년 이라크전 영향으로 잠시 정체상태에 있지만,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기업들의 축적된 경험 및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이 결합할 경우 플랜트 수출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앞서 말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제5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무역정책팀 사무관 김종환 1.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부족한 부존자원, 과밀한 인구 등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로 우리경제를 굳건히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해 산업·무역부문의 세계화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 되었으며 전자무역 기반구축, 전시산업 활성화, 국제물류 및 해외마케팅 등 무역인프라 확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 특히, 무역부문은 전형적인 인적자원 의존산업으로 우수한 전문무역인력의 확보여부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좌우될 만큼 무역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글로벌 마케팅시대에 전문적인 상품지식과 외국현지시장에 정통한 세일즈 엔지니어 등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무역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 및 업계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무역인력 수급실태 및 문제점 무역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인력은 양적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 및 무역인력공급기반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무역인력양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을 경우 무역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 무역인력의 양적수급 불균형 무역인력은 기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매우 낮아서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2010년에는 6.6만 명의 무역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적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원인 대학들의 무역학과 통폐합, 민간교육기관들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기피 및 정부의 무역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공급능력이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 Ⅲ-2-20> 무역인력의 수급현황 및 향후전망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5년 2010년 수 요 (A) 26,100 29,800 37,300 74,600 공 급 대 학 7,900 7,300 8,100 8,100 민 간 221 220 166 200 정부 312 399 1,439 800 계 (B) 8,433 7,919 9,705 9,100 과 부 족 (B-A) -17,667 -21,881 -27,595 -65,500 자료 : 2003년 한국생산성본부,『무역인력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근거로 민간 및 정부부문의 인력양성을 재작성 나.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무역거래 전자화 등으로 인해 무역인력의 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은 이론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역업의 특성상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어와 무역실무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학제 및 내부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민간부분의 무역인력양성기관 부족 다음으로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전문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교육기관으로 무역아카데미와 KOTRA 아카데미가 있으나 단기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을 받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라.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력 부족 및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족 그 외에도 무역학을 전공한 대졸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능력이 떨어져 기업에서는 갓 졸업한 대졸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소수의 인력으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원의 재교육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역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진무역인프라 구축, 신흥시장 개척 등 글로벌 무역경쟁력 확보로 2012년까지 무역규모 1조불을 돌파하고 무역8강에 조기진입 하기 위하여 무역인력 공급기반의 확충과 질적 향상을 목표로무역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3. 2006년 무역인력양성 추진실적 가.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된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진취적이고 벤처정신을 갖춘 청년인력(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선발, 한국무역협회에서 2개월 간의 무역실무와 현장실습교육을 거친 후 주요 교역대상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 해외지사 등에서 6개월간의 현지시장 분석․바이어 상담․세일즈 활동 등을 직접 수행토록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세계 각국에 파견된 청년 무역인들이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실무체험, 그리고 현지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경험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한국무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무역전문인력으로 성장 하였으며 96%를 상회하는 취업률 등으로 청년실업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심층평가 결과 취업률이 일반청년의 취업률(91.8%)에 비해 낮으며 사업 수료 후 무역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40%를 하회하여 무역인력양성의 취지에 부합치 못하고 파견지가 주로 대기업 해외법인에 편중되어 있으며 어학능력 위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유사 해외취업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 사업을 폐지키로 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취업률은 2006년 2월말 현재 98.9%로 매우 높으며 무역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 또한 약 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파견지가 주로 대기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연수생은 교육 대상자이지 인력지원 대상자가 아니며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인력 선발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표 Ⅲ-2-21> 취업률(무역협회 조사) 구 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수료자 96 50 52 50 40 88 105 88 -취업자 86 45 47 44 34 83 52 31 -재학 등 5 5 4 6 5 5 53 57 -미취업 5 0 1 0 1 0 0 0 -취업률(%) 94.5 100 97.9 100 97.1 100 100 100 * 취업률 = 취업자/(취업자+미취업) <표 Ⅲ-2-22> 무역업종 종사자 비율(무역협회 조사)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취업자 86 45 47 44 34 83 52 31 - 무역업 57 34 36 35 29 57 36 24 - 기타 29 12 11 9 5 26 16 7 - 비율(%) 66.3 75.6 76.6 79.5 85.3 68.7 69.2 77.4 * 무역업비율 = 무역업/취업자 <표 Ⅲ-2-23> 연도별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0명 101명 40명 193명 189명 183명 나. Trade Incubator 사업 지방소재 대학에Trade Incubator’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무역관련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TI참여 학생이 무역거래를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실무 교육을 내실화하는 프로그램이다. TI사업은 그동안 사업내실화 및 체계화로 우수한 무역인력을 양성하여 TI사업단의 2006년도 수출실적은 52만불로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16개 대학에서 228건(샘플수출180건, 일반수출 48건)을 수출하였다. 또한 TI사업단 주관으로 국제금산인삼교역전을 수행(한남대)하는 등 지방대학생들의 무역실무 능력향상 및 산학협력을 제고하였으며 보따리수입 경진대회, 해외물품판매전 개최 등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표 Ⅲ-2-24>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참여대학(개) 수료생 (명) 10 262 10 298 23 861 25 915 25 1,147 20 600 예산 (억원) 5.0 5.0 12.5 12.5 12.5 10.5 <표 Ⅲ-2-25> TI사업 참여대학 현황 구 분 제1, 2기 제3기 (13개대학 추가) 제4,5기 (2개대추가) 제6기 (5개대제외) 경기/인천 인천대 중앙대 안양대 인천대 강 원 강릉대 관동, 강원대 - - 충 북 충북대 건국대 - - 충남/대전 순천향대 대전, 한남, 충남대 - - 경북/대구 영남대 계명대 경일대 경남/부산 부산, 인제대 경성, 영산, 신라대 - 부산대 전 북 전북대 호원대 - - 전남/광주 조선대 광주여대 - 조선, 광주여대 제주도 제주대 - - 제주대 합 계 10개 23개 25개 20개 4. 향후 무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최근의 무역패턴은 종전과 같은 단순한 상품수출방식보다는 물류․금융․세제․투자유치 등 모든 부문에서의 전방위 무역을 수행하는 복합무역 체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식 및 서비스교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전문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무역인력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무역업체 직원 및 무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무역교육을 강화하고,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무역인력 공급을 위하여 대학의 무역교육이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수요지향형으로의 개편을 유도하고, TI사업을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무역인력양성을 통한 무역인프라 확충으로 무역 1조불을 조기에 달성하여 세계무역8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무역정책팀 사무관 민문기 정부는 인터넷 확산 등 급변하는 IT환경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고, 무역규모 확대(2006년 수출 3천억불)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무역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을 수립하고,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키로 한 바 있다. 전자무역혁신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전자무역미래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 33대 과제를 담고 있다. 1.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가. 전자무역 기반시설(uTradeHub)의 개념 전자무역 기반시설이란,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마케팅부터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국가 전자무역 허브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주요 무역유관부처와 유관기관들은 국가차원의 인프라로서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 향후 적극 연계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03.12월부터 총 6개월에 걸쳐 전자정부과제의 일환으로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프로세스별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인 무역업계 입장을 반영한 미래모형을 도출하였다. 나.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그림 Ⅲ-2-1>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미래모형의 중심에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이 자리잡게 되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케팅, 외환/결제, 상역, 물류/통관, 표준/인증 등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무역자동화망의 중계 서비스 개념을 넘어 제3자 유통서비스를 보장하게 되어 무역서류의 전자화 촉진과 함께 단절된 무역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의 단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글로벌 연계를 위한 국가 전자무역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전자무역 2차년도 사업 완료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무역 혁신사업 33대 과제 중 2차년도 사업으로 ‘전자신용장(e-L/C)유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 세계최초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자무역 서비스의 ‘e-Nego 기반구축’을 위해 은행․금융결재원 등 금융권과 공동으로 e-L/C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구축하는 전자문서 보관소를 활용해 수출 신용장의 취합 및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신용장온라인(EDI) 통지율이 17%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외국계 은행은 오프라인으로만 통지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출 신용장은 수출신고(세관), 수출입승인(조합 등 승인기관), 네고(은행) 등 여러 유관기관의 업무에 활용되는 제3자 유통이 중요시되는 서류로서 이와 관련한 활용은 현재 종이 서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은 대표적인 무역서류인 L/C의 전자화를 보다 확대하고 해당 은행별로 관리하고 있는 L/C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중앙 집중적인 관리체계로서 주요 사중은행, 금융결재원 등 금융권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차년도 사업은 2005년 12월에 시작하여 2006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의 통지와 양도, 매입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종이 신용장이 불필요해졌고, 신용장 분실과 훼손 및 위변조의 근원적 차단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신용장의 매입이력의 전자적 조회도 가능해졌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국내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등 총 18개 은행이 모두 참가하여 외국환을 다루는 국내 은행이 모두 참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구축하여 1:1의 전자문서 송수신 개면에서 탈피, 중복제출 또는 반복 유통되는 주요 전자무역문서의 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문서 유통이 가능해 질 것이다. 무역관련 전자문서의 체계적 보관․증명을 위한 전자무역문서보관소구축 및 중계시스템과의 연계를 구현하였고, 전자무역문서(EDI, XML)보관기능 및 증명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자문서의 보안성을 위한 암호화, 원본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 활용한 시범서비스로서 전자신용장의 유통 시 보관․증명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 전자무역의 비전과 기대효과 이러한 혁신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무역업체 중심의 단일창구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가 구축될 때, 우리나라 무역업계에게 단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구축완료시점인 ’08년기준 매년 1조 8,189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무역프로세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가 수출확대와 연결, 2008년에 목표로 하는 수출 규모 4천억불과 세계 무역 8강 진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무역정책팀 사무관 김재하 1.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제도 정비 가. 전략물자 관련 제도 개선 2006년도에는 ’04년 4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UN결의에 따라 전략물자 국내 유통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신고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보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전략물자를 3국간 중개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적 확산우려가 있는 불법수출 여부 조사를 위해 의심스런 물자의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도 신설하였다. 현행 전략물자 범위를 정비, 1종과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던 것을 국제적 수출통제 품목 중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와 일반품목이라도 허가가 필요한 특정한 상황으로 구분하여했다. * 변경 : 1종 → 품목공고(전략물자) 2종 → 품목공고 폐지(상황허가) * 특정한 상황 : ①WMD로 전용의도 인지, ②전용의도 의심, ③정부가 공고 또한 확산목적 위반시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금액 5배이내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외국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가장해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를 위조해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수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이내 벌금으로 획일화돼 있던 현행 수출통제 위반자 처벌규정을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 과태료 부과 및 교육명령 등으로 합리적으로 범위를 조정하였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부설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해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 서비스 향상을 도모키로 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비중은 세계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며, 서비스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Ⅲ-2-26> 연도별 서비스수출․입 실적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실적 305.3 290.6 283.9 329.6 414.3 453.7 518.8 수입실적 333.8 329.3 365.9 403.8 502.0 584.6 706.3 무역수지 -28.5 -38.7 -82.0 -74.2 -87.7 -130.9 -187.5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또한, 서비스무역수지의 부문별 적자원인은 해외여행과 유학연수의 급증에 따라 관광업분야에서 적자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서비스수출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열거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용역'(서비스)의 범위에 외화획득 실적이 현저하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업(해운․항공 등)과 관광사업을 추가토록 개정함으로써 서비스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운수업 및 관광업계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실적에 따라 무역금융과 “무역의 날” 등의 정부포상 혜택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업과 관광사업이 서비스수출로 인정됨에 따라 해운업과 관광사업의 수출실적확인을 위해서는 수출입실적서 발급기관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인 경우에 한함)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업계의 편의를 위해 수출실적 확인기관을 한국선주협회(해운업인 경우에 한함)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관광사업인 경우에 한함)로 각각 확대 지정하였다. 따라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 수출실적의 확인은 관광호텔업협회나 관광협회중앙회 또는 무역협회 중에서 1곳을 선택하여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화획득용 용역(서비스)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포함시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구매확인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은 유체물로 한정되어 있어 대외무역법상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철강재 수입 신고요령 도입경 철강재의 통관전 수입신고(수입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철강재 전체 340개 품목중 HS코드 128개 품목의 생산자, 수입자 및 수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통관예정일 30일 전부터 수출입 유관기관 전자민원서비스(http://www.aspline.or.kr)를 통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7.1.1부터 2009.1.2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신고된 자료는 공공의 목정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표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적절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1)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 최근에 한국산이 외국산(특히, 중국 등 동남아국가)보다 양질의 고가품으로 인식되면서 외국산 수입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종전의 87개 품목(HS 4단위)에서 398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대상품목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653개 품목) 중 1~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紙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398개 품목 : HS 4단위) (2)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강화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 외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판정하는 국내생산물품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종전에는 HS세번(6단위)이 국내에서 변경되거나 또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통해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이면 세번변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되었으나, 한국산(Made in Korea)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한 그 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06.4.1이후 유통되는 물품부터 적용) ① 당해 물품의 HS세번 6단위가 국내에서 변경되어야 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함 ② 국내에서 HS세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함 ③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함 (3)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의2)에 운수업과 관광사업을 용역의 범위로 추가토록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정비하였다. ◦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업종별 관광협회장”을 운수․관광분야 확인기관으로 추가․규정하고, 산자부장관에게 매월 보고하던 수출입확인 발급현황을 매분기별 보고로 전환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 지식기반서비스업 확충과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 일반적인 물품(유체물) 이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외화획득용으로 구매시 구매확인서 발급을 허용토록 개정하였으며, ◦ 간소화된 수출입계약 형식을 반영, 정식 수출계약서가 아닌 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서명한 서류 등(proforma invoice)도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로 인정하였다. 마.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의 개정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하나로 묶어 공고하는 제도로 2006년도에는 세계관세기구(WCO)는 제4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 회원국이 '07.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04.7)함에 따라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코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HSK 10단위 기준으로 11,359개(신설 973, 삭제 875) 품목의 변경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였다. 통합공고 관련 협약 및 법률은 12개 협약, 50개 법률이며 수출은 IOTC협약 등 5개 협약 및 축산법 등 20개 법률에 327개 HSK, 수입은 IWC협약 등 7개 협약 및 화장품법 등 50개 법률에 1,763개 HSK가 연계되어 있다. 수출입공고는 통합공고와 마찬가지로 세계관세기구(WCO)의 제4차 HS협약 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다. 제8절 원산지 제도 수출입팀 사무관 이은경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적극 채택함에 따라 특히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GATT 제9조)에 근거한 무역정책 수단이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제도의 개선 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제도 도입 원료 및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가공한 후 한국산으로 유통됨으로 인해 국내 동종업종의 심대한 타격이 발생하고 원산지 불분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었다. 이는 수입된 원료나 부품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한국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경우 30여가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후 ‘한국산’으로 유통한다든지 가구의 경우 부품을 해외에서 생산하여 부품형태로 국내에 수입한 후 단순 조립하여 ‘한국산’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미국․캐나다 등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와는 별개로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물품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all or virtually all) 것이 미국내에서 만들어져야 미국산으로 인정한다. 캐나다는 물품 제조원가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캐나다 국내노동 또는 캐나다산 부품」을 사용하면 캐나다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3.9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한국산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04.6~11), 업계간담회(’04.7), 업계․소비자 설문조사(’04.8~10), 공청회(’04.12.2)를 통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신설('05.1.14)하였다. 우선 ① 수입원료나 부품의 HS 세번 6단위와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고 ②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05년에 이 규정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87개 소비재품목에 우선 적용하였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06년에 농산물, 원자재, 수송기계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 품목(398개)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가장수출시 처벌강화 최근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산을 한국산 제품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KOREA Brand 가치 저하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07년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기존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3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 세관에게 원산지 위반 단속권한 부여 산업자원부는 국내에서의 외국산 제품의 한국산 제품으로의 원산지 위반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하여 ’07년 상반기 중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하였던 원산지 단속권한을 세관에게도 부여하여 세관으로부터 지자체로의 연속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라. 원산지표시대상품목 확대 시행 재정경제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에 따라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분류체계)를 개정(HS4단위 기준으로 신설 5개, 삭제 28개, 변경 34개; 2006.12.30)하였다. HS의 변경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의 개정이 필요하고, 해양수산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의 및 유리업계 등 관련 산업계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고시(2007.3.2)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산지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제6-2-2조)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별표6-1)의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최근 저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판매되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자라, 유리제품, 보청기, 면사류 등 35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 추가하고, 원산지표시대상 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반도체제조용기기) 및 HS 개정에 따라 삭제된 세번(품목) 등 14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은 HS 4단위 기준으로 653개에서 674개로 21개를 확대되어 전체 품목 1221개의 55.2%에 이르게 되었다. 3.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극적인 참가 WTO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간 관세감면을 위한 특혜분야를 제외한 비특혜 분야에 적용된다.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제정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다양한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통일원산지협상(HWP : Harmonized Work Program)은 ’94년 UR 협상결과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포함된 후 ’95.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 원산지위원회(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월까지 총348개 이슈를 해결하였다. ’02. 7월에는 총138개 미결쟁점을 WTO 일반이사회 상정안건인 총94개 핵심정책쟁점과 원산지위원회 검토안건인 총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였다. '06. 4월 94개 핵심정책쟁점(Core policy issues)에 대하여 원산지위원회 비공식협의를 거쳐 83개 쟁점에 대한 의장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기계․전기조립분야(HS84류~90류)는 회원국간 이해관계대립으로 금번 회기내 단일안 마련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립기준과 부가가치기준별로 각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중기준제도(Double Standard)를 약 5년간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WTO CRO(원산지 위원회)에서는 금년 6월까지 기계․전기 조립분야의 원산지기준(조리기준과 부가가치별로 각각 작성)을 마련하여 통일원산지 총칙, 통일원산지규정개정방법 등과 함께 7월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미타결 쟁점을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WTO 통일원산지 협상진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의견을 통일원산지규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WTO 원산지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협상진행 상황을 관련 단체 및 업계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3장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제1절 남북경협 최근 동향 남북산업자원총괄팀 사무관 김미정 남북은 6.15 공동선언을 통해 경협 활성화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여건 조성에 합의한 후 인적․물적 교류확대와 함께 경협인프라 확충과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여왔다. '06년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역실적은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07년 교역전망 설문조사 결과도 남북교역업체(응답업체 150개)중 45%가 크게(11%) 또는 약간(34%) 교역의 증가를 전망하는 등(무역협회, 대북교역업체 설문조사 결과) 남북경협의 긍정적 측면들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07년 1~2월 남북교역총액은 1.8억달러로 전년대비 35%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본격가동과 1단계 2차 175만㎡ 분양예정 등과 함께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 등의 3대경협 사업들도 북한의 핵합의 이행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협의 제도화 진전속에 불안전한 부문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비상업적 거래는 '06년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하반기는 전년대비 15%증가 하였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2.13합의를 통해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초기행동조치에 합의하고 후속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어 남북경협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몇가지 주요한 남북경협활성화의 과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경제외적 불안 요인의 최소화를 들 수 있다. '06년 하반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교역은 정상 진행된 것에서 보여지듯이, 남북경협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 합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은 기 조성된 남북경협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남북 및 주변국간의 불신해소와 신뢰형성에 기반한 북핵 합의 이행촉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기반조성이다. ① 기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으로서 경의선, 동해선 육로 연결과 전력, 임진강 수해방지 등 각종 실무협의회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② 제도화 진전으로서 자유로운 3통(통행․통신․통관)보장 및 경협합의서의 실질적 발효는 물론, 합의서 내용도 보다 구체화․국제화하여 어느 한쪽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국제법적 대응방안 마련으로서 전략물자 반출, 원산지 규정과 판로문제, 민족 내부 거래로의 인정과 청산결제 등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견지로서 민간의 남북경협사업은 국제수준의 완전한 법․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중장기 로드맵 설정에 따른 단계별 경협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와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의 경협사업과 지속발전 가능한 중장기 균형발전모델을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모색하여 시행가능한 경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할 것이다. 넷째, 경협재원 확충을 들 수 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의 부동자금(약 50~90조원)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금융조달 방법을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산업은행에 의하면 개성공단 본단지(총3단계) 경협투자에 약 14.8조원, 북한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투자에 약 1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북교역 및 경협의 사업위험 경감을 통한 투자기업(프로젝트)의 민간금융조달을 위해 수출보험의 남북경협에의 활용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교역 및 투자 동향 남북산업자원총괄팀 전문관 박장희 2006년 남북교역액은 전년대비 27.8% 증가한 13억 5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05년 51.4%의 증가세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실적이나 2006년 남한의 전체교역 증가율 16.3%를 감안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Ⅲ-3-1> 2006년 남북교역 현황 (단위:천달러, %) 구 분 반출 반입 합계 증가율 상 업 적 거 래 교역 일반 22,178 281,952 304,130 44.9 위탁가공 93,571 159,387 252,958 20.6 경제 협력 사업 개성공단 222,853 75,943 298,796 69.0 금강산관광 56,568 86 56,654 △34.9 기타경제협력 14,511 1,019 15,530 149.1 합 계 409,682 518,387 928,069 34.5 비 상 업 적 거 래 대북 지원 민간지원 407,528 32 407,560 67.8 정부지원 11,696 - 11,696 △90.4 사회문화 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 1,294 1,120 2,414 209.0 합 계 420,518 1,152 421,670 15.1 총 계 830,200 519,539 1,349,739 27.8 자료:한국무역협회 거래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개성공단, 일반교역 등 상업적 거래가 전년대비 34.5% 증가하여 전체교역의 68.8%를 차지하였고, 쌀․비료 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는 북핵사태에 따른 하반기 지원 중단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에 그쳐 전체교역 비중이 31.2%에 머물렀다. 상업적 거래를 세분해 보면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이 각각 전년대비 44.9%, 20.6%의 증가세를 지속하여 각각 전체 교역액의 22.5%, 18.7%를 차지하였으며 개성공단사업은 전년대비 69.0% 증가하여 전체 남북교역액의 22.1%를 차지하며 남북교역 증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1> 2006년 거래형태별 교역분석 반출입내역을 분석해보면, 주요 반출품목에는 대북쌀지원에 따른 농림산물 및 대북비료지원 등에 따른 화학공업제품이 전체 48%를 차지하였고 개성공단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계류 및 철강금속제품이 24%, 의류위탁 가공 원부자재인 섬유류가 13%를 차지하였다. 대북 반출품목은 주로 대북지원물자,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 관련설비 반출물자로서 남측물품을 북한시장에 판매하는 거래(경화결제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요 반입품목에는 의류위탁가공생산에 따른 섬유류가 27.9%, 아연괴 등 철강금속제품이 21.2%, 조개, 표고버섯 등 농림수산물이 26.6%를 차지하였다. <표 Ⅲ-3-2> 2006년 주요 반출입 품목 (단위:천달러, %) 반 출 반 입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농림산물 212,898 25.6 섬유류 144,807 27.9 화학공업제품 184,821 22.3 철강금속제품 110,147 21.2 섬유류 104,781 12.6 수산물 99,592 19.2 기계류 102,395 12.3 광산물 59,733 11.5 철강금속제품 95,909 11.6 농림산물 38,263 7.4 자료:한국무역협회 한편 2006년 교역업체수는 523개사에서 477개사로 전년대비 9% 감소하고 교역품목수도 774개에서 757개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역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역기반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교역은 북한의 전체교역(남북교역 제외)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한에도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에 따른 안보비용 절감,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등 정치경제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2006년 대북 투자금액은 전년도 1억8,253만불에 비해 21% 증가한 2억2,110만불을 기록하였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금강산관광사업에 전년대비 19% 증가한 4,412만달러, 개성공단사업에 24.3% 증가한 1억6,720만달러가 투자되었으며 기타 사업에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978만달러가 투자되었다. 교역부문과 마찬가지로 투자부문에서도 개성공단사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투자관련 2006년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8% 및 29% 감소한 24개 사업자(1개 사업자 취소) 및 23개 사업(1개 사업 취소)이었다. 교역부문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입을 위한 기반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1992년부터 2006년 말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은 137개 사업자(6개 사업자 취소)와 108개 사업(2개 사업 취소)을 기록하였다. 2007년에도 대북투자는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등을 통해 대북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1단계 사업 지원, 전력공급사업, 아파트형 공장 분양(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및 남북 상사중재 등 남북 산업자원 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대북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개성공단 조성사업 활성화 남북산업자원총괄팀 전문관 심광섭 개성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60km(평양에서 약 160㎞, 인천공항에서 약 50㎞)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6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1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동 사업은 2003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3단계를 거쳐 총 6600만㎡을 201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시범단지를 포함한 1단계 개발 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기반시설자금 1천 95억원을 포함해 총 2천 20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는 현대아산(시공사)과 토지공사(시행사)가 정부의 사업자 승인을 얻어,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 3단계 개발이 완료(6600만㎡)될 경우, 남한의 약 2천개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하게 됨으로써, 남측에는 약 10만개, 북측에는 7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한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04.8, 한국은행) ’06년 12월 기준으로 분양 1개기관 38개 기업체 중 18개 공장은 가동 중이며 9개 공장은 건축중에 있다. 개성공단에는 전체 11,000여명(남측 인원 800여명 포함)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07. 1월에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총생산이 약 1억불을 달성, 방문 인원도 10만명을 돌파하였다. <표 Ⅲ-3-3> 개성공단 개발계획 총괄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구역 개성시가지 합 계 면적 만㎡ 공단 330 495 1,155 660 - 2,640 배후도시 - 330 660 1,650 1,320 3,960 개발일정(년) '02~’07 '07~’09 '08~’12 추후협의 추후협의 - 입주기업(개) 300 700 1,000 2,000 고용인원(명) 7만 13만 15만 35만 연간 총생산액 20억$ 60억$ 120억$ 200억$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지원단(’06.6) 또한 지난 ’05년 9월에는 1단계 본단지 16만㎡을 대상으로 일반 공장용지의 경우 17개 업체, 협동화사업단지는 2개 컨소시엄(6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는 1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에 분양하여, 현재는 공장을 건설․완공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아울러 1단계 잔여부지 약 184만㎡도 '07년 중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남북산업자원총괄팀은 '06.12월 부터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성공단 입주활성화 방안 수립”을 연구・검토하여 동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 하게 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05년 3월부터 한국전력을 통해 1.5만kV 전력을 배전방식으로 공급 중에 있으며 통신의 경우 '05년 12월말 남북 직접연결 통신선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1단계 부지에 대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10만kV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건설 사업을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여타 폐수처리장・용수시설・폐기물처리장 등의 기반공사를 ’07년까지 완료 할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07년 중 분양 예정인 잔여부지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보와 숙달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자부는 개성공단 내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애로지도 사업전개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주기업들의 생산・반입 및 수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물자 통제관리 및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 stration Regulation)에 저촉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무역협회에 “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운영하고 관련업계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국내 내수용으로 유도하거나 KOTRA・섬유산업연합회 등을 통해 각국의 원산지제도 및 섬유관련 규정을 홍보 지원하여 진출기업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생산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한편, 대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시켜 왔으며 한・미 FTA협상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대북경협사업은 상대가 북한이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정보제공과 홍보가 부족하므로, 투자설명회 및 사절단 파견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무역투자정책본부는 금년 3월 24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개성아파트형공장 투자설명회”를 개성공단 현지에서 개최한데 이어, 3월 30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주관으로 상공인들과 함께 현지에서 개성공단 잔여부지 분양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개성공단진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5월 17일에는 산자부장관 참석 하에 개성공단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판로개척과 생산 활동 증진을 위해 외국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및 유통기업 등 협력사들과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분단이후, 북한 땅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최초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북 비즈니스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다른 환경과 조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10월의 핵실험 이후 산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북 비즈니스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자원부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4절 남북한 경협사업의 확대 남북산업자원총괄팀 사무관 이홍열 정부당국간 협력사업도 최근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의 단순 무상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남과 북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협방식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남북한 상호보완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유무상통의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 제1항은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신발・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인회석 정광・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한다고 하여 경공업과 지하자원 분야의 협력을 명시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12차 회의 및 실무급 위원접촉을 통해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위해 쌍방이 이행 기구를 지정하고 남측은 원자재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북핵 사태로 인하여 추진이 부진하였다. 향후 남북관계가 화해의 무드로 변환 되고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대한 상호 이견이 좁혀지면 남한은 상업적 방식으로 북한에 의복류・신발・비누 등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풍부한 광물자원을 상환하는 방법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관련 산업의 업종간・업종내 북한 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 개발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협력 모델로는 남한의 유휴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를 생산・가공한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하는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도 앞으로 보다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한편, 북한에는 220여 종 이상의 유용 광물이 부존해 있으며, 이 중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려해 볼 때, 경제성이 있는 광물은 약 40여종이다. 특히, 남북 매장량 비교가 가능한 광물 20종을 2004년 남한의 경상가격으로 단순 평가해 보면, 북한이 2287조원, 남한이 95조원으로 북한이 남한의 24배에 달하는 자원을 갖고 있다. 광종별로는 마그네사이트가 매장량 36억톤으로 세계 1위, 텅스텐이 매장량 66만톤으로 세계 2위이며, 이밖에 철광석・몰리브덴・니켈・망간・코발트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북한의 광공업은 전력 등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고 채굴설비가 노후화되어 생산능력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은 광물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남한은 광물자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망한 남북 경협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지하자원 개발협력으로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약 60억원을 투자하여 북한과 합작방식으로 개발하는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이 있다. 대북경협사업에서 경공업 분야가 갖는 장점은 전략물자관리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적고,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짧은 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식・음료 분야 등에서부터 협력대상 분야를 확대시켜 나가고, 광물자원 개발협력도 광물의 반입, 기존광산의 개보수를 통한 광물의 증산반입, 신규 광산의 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자원개발・특구개발 방식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대외 정세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산업표준・기술・인력양성・생산기반기술 등 북한 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화학 공업・첨단 산업의 진출 방안과 제2의 개성공단처럼 여타 북한 지역의 공단 개발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는 등 남북 경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교역・투자, 개성공단개발, 그리고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중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진행시키는 한편, 여타 상업적 방식으로 남북간 상호보완적 산업・자원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여 남북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산업・자원 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바, 산업자원부의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제4장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제1절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필요성 전략물자관리팀 사무관 이한익 1. 전략물자 개념과 그 필요성 가. 전략물자의 개념과 통제범위 수출통제는 2차 대전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대한 무기통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전후 미국 주도의 “대(對) 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to Communist Areas : COCOM)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로 가시화 되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1968년의 핵 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 공급국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릅(AG, 생화학무기통제), 1987년의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그리고 1996년에 기존 COCOM을 대체하여 신설된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통제) 등을 들 수 있다. 약 50년 이상의 기간 경과는 물론 복잡․다기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거쳐 오면서 수출통제에 대한 개념도 변화되었다. 즉,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 개념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 물품 및 기술 등을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통제품목의 범위와 통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 품목(이를 이중용도품목이라 함. 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반 기계부품 제작시 필수적이며 널리 쓰이는 공작기계는 미사일 부품 제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샴프 원료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독성물질 추출이 가능하므로 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제체가 정하고 있는 통제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09개 품목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HS 10단위 품목구분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0여개 코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수출허가 뿐만 아니라 경유, 환적, 중개 등 통제품목의 국제적인 이동과 관련된 모든 경로를 통제할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이른바 통제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유력한 통제품목 ‘구입 희망자(또는 우려사용자)’들은 이제 노출 가능성이 큰 단순한 경로 대신에 복잡하고 우회적인 경로를 택한다. 그 과정에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합법적․비합법적 방법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수출’ 통제 대신에 ‘이전(transfer)’ 통제가 적합한 단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제품목 및 통제범위의 확대는 수출통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더불어 오늘날의 수출통제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Ⅲ-4-1> 국제 전략물자 통제목록 구 분 통제대상물자 및 기술 회원국 한국가입 핵공급그룹 (NSG) 핵무기 (원자력 전용 및 산업겸용 품목․기술 135종) 45개국 1995년 호주그룹 (AG) 생화학무기 (생화학물질 및 산업겸용품목․기술 43종) 40개국 1996년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산업겸용 품목․기술 88종) 34개국 2001년 바세나르협약 (WA) 재래식 무기 (산업겸용품목․기술 243종) 40개국 1996년 나. 수출통제의 한계와 필요성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수출통제를 위한 노력이 50여년간 이상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WMD 확산을 완전하게 차단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즉, ‘구입 희망자’들이 철저한 통제국을 피하거나 우회적인 경로 등을 활용하여 결국은 통제대상 물자를 획득하였음이 일정기간 지난 후 밝혀지곤 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냉전의 종료로 인한 국제관계의 복잡성이 그 원인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즉, 수출통제체제 회원국도 아니고 지지하지도 않는 다수 공급 국가의 존재, ‘구입 희망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의 불일치, 우려상황 대응방안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등이 수출통제를 비효율적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수출통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수출통제와 관련 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결의’와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수출통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최소한 ‘구입 희망자’들의 목표 실현을 지연시키고 그 목표를 낮추는 데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연혁 가. 수출통제제도 도입 및 시행경위 우리나라에 수출통제가 도입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이다. COCOM 회원국이 아니었던 우리나라가 협력국의 지위를 획득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87)하고, 이를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반영하였던 것이 그 시초 이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고시』가 ’93.10월부터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출통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90년대 중반에는 3개의 수출통제체제(NSG, AG, WA)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MTCR에도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출통제에 적극적인 국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특히,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노력에 의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는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3년에 범 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구축 종합계획”이 그것인데, 캐치올(Catch-all)제도 캐치올(Catch-all) : 통제대상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도 ‘다 통제 한다’는 뜻. WMD에 전용이 가능한 일반 품목중에서 그러한 용도로 전용할 것임을 알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지난 ’90년대 초반, 걸프전 과정에서 통제품목 보다 낮은 수준의 품목도 WMD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동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01년 9.11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임. (일본 2002년부터, 한국 및 중국 2003년부터 시행) 시행,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전략물자 수출자에 대한 보고․검사권 신설, 전략물자자문단 설치 등 본격적인 수출통제제도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2004년의 산업자원부내 전략물자관리과 신설, 무역협회내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신설,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시행,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 go.kr)의 개통 등은 그 계획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성과물들이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12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04.4)에 의한 수출통제 강화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 대외무역법개정안 공포(법률 제8185호, '07.1.3) : 부칙에 의거 ’07.4.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예정. 하였다. 동 개정안은 전략물자 확인․신고․통보 등 국내 관리를 위한 의무신설과 이동중지명령․중개허가 등 국제적 이전차단을 위한 제도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수출통제제도 운용 현황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통일부 등 5개의 수출허가 기관과 외교통상부, 관세청, 정보기관 등 지원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여 이행하고 있다. 주요 법령으로서는 대외무역법, 기술개발촉진법, 방위사업법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각 기관별 업무소관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북한과의 거래(반출과 반입)는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품 등 대외무역법상의 ‘물품등’이라 함은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하는 개념임. 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에서 정한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캐치올 제도에 의거 일정한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15일이며, 동 기간 동안 WMD 확산에 전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과거 위법 수출자 또는 시도자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물론, 현지 수입자에 대한 분석과 최종 용도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입국 현지의 추가 정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 및 현지 공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일은 수출허가 검토기간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가 심사한 수출허가(개별수출허가) 승인율은 약 95%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Ⅲ-4-2>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구 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 고 물 품 산업자원부 일반 산업용 품목 S/W․기술 제외 과학기술부 원자력 전용품목 국방부 방산물자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주요방산물자) 소프트 웨어 산업자원부 일반 산업용 품목 -- 과학기술부 -- 국방부 방산물자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주요방산물자) 기 술 산업자원부 -- * 물품 또는 S/W를 기술과 결합하여 수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S/W 수출허가 기관이 담당 과학기술부 전략기술 국방부 -- 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그림 Ⅲ-4-1>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 흐름도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구축,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과 온라인 연결되어 있어 수출허가 발급상황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출허가 기관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서 발급과 통관과정에서 세관의 수출허가서 확인 업무는 수출통제 업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내외적인 무역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대외무역법령 2006.12월 대외무역법개정시 처벌을 강화하였음. 종전 최고 5년이내 또는 거래가액 3배이내 벌금을 최고 7년이내 또는 거래가액 5배이내 벌금으로, 1년이내의 무역제한을 3년이내의 무역제한으로 각각 강화한 바 있음. 에 의거 최고 7년이내의 징역, 거래가액의 5배이내 벌금, 그리고 3년이내의 전략물자 무역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거래부적격자 명단에 등재될 경우 일정기간(약 3년 내외) 무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법령에 의거 최대 20년간 미국과 모든 품목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최근의 국제동향 1. 9․11 테러와 수출통제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직접적 피해 당사자였던 미국을 중심으로 가시화되었다. 2002.12월,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 미국을 향한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안전조치”(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CSI)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듬해인 2003.5월에는 WMD 관련 물질을 수송하거나 수송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검색 및 압류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산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국제적인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의 색출 및 저지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2004.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 안보리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제154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효과적 통제수단을 법제화하고 이행할 것을 명령 유엔안보리 결의 제1540호(04.4.28)는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모든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모든 유엔회원국의 의무가 되었다. 즉,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새로운 국제 무역규범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동 결의는 전략물자의 수출뿐만 아니라 제조, 국내유통, 수출, 환적, 재수출 등 생산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급망(supply chain) ― 국가별 통제 개념에서 행위자, 즉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를 포함한 ― 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의 통제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동 결의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산하에 “1540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회원국들의 이행계획 및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 결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2006.12월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40호('04.4.28) 주요내용 ▷ WMD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행위자 및 공범자에 대한 지원 금지 ▷ WMD 및 그 운반수단 확산을 방지하고 그 관련물자의 적절한 국내 통제체제 구축 등 효과적인 조치 시행 - 생산, 사용, 비축, 운송 중에 있는 전략물자의 안전관리 - 수출, 통과, 환적, 재수출, 자금제공 및 용역제공 등이 전략물자의 확산에 기여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 강구 ▷ 다자간 협력, 특히 IAEA․생화학무기금지기구의 구조내에서, 또한 평화목적의 국제협력 및 비확산분야에서 다자간체제의 위탁사항을 갱신하고 완수할 것 2. 수출통제 최전방에 자리 잡은 한국 국제사회는 세계 11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이른바 ‘통제수준’에 해당되는 품목들의 수출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이 염려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등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개성공단사업의 경우와 같이 남북경협 과정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맹국들의 국가안보, 또는 국제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수출통제 준수를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야말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미사일 시험, 핵 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유엔은 안보리 결의 제1718호('06.10.14)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기에 이르렀고 작년 연말에는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결의 제 1737호(’06.12. 23)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등 인접국의 수출통제 노력에 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가 수출통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더하고 있다. <표 Ⅲ-4-3>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내용 비교 구 분 제1540호 (04.4.28) 제1718호 (06.10.14) 제1737호 (06.12.23) 목 적 ․WMD 이전통제(전략 물자수출 및 금융자산 통제 등) 강화 ․대 북한 제재 ․대 이란 제재 주요내용 ․전략물자 + Catch-all 품목 통제 ․WMD이전 관련 모든 행위 통제 ․통제를 위한 법제화 요구 ․재래식무기, WMD, 사치품 통제 ․부적격자 접촉통제 ․수출입금지(북한행 /발 PSI) ․핵무기, 미사일 물자 통제 ․기술, 금융, 투자 금지 ․관련물자 수출입 금지 국 가 별 조치사항 ․WMD이전통제법안 제․개정 ․이를 위한 국제협력 제공 ․대 북한 제재이행 ․대 이란 제재이행 산 자 부 대응방안 ․대외무역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수출허가 심사 강화(통일부: 대북 반출입통제 등) ․대 기업 홍보 강화 ․수출허가 심사 강화 ․관련물자 수입금지 (관련고시 개정 검토) 제3절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현황 1. 최근 노력의 성과 2004.2월 산업자원부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담과를 신설한 이후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모범사례 '06.7월, 미국측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세미나(태국에서 개최)에서 한국의 사례발표를 요청한 바 있음. 로 인정받을 만큼의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법령, 조직, 시스템의 정비와 수출통제 이행기반의 구축노력을 들 수 있다. ‘90년대 대외무역법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03년 및 '06년의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출통제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무역협회 내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설치(’04.8)하여 기업들의 제도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05년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구축․개통하여 수출통제 제도소개 및 국내외 동향 전파는 물론 수출허가․사전판정 등 각종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제도이행 편의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왔다. 각종 설명회, 국제 세미나, 전문교육 등은 물론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제도 인지도는 크게 향상 '03년에 약 5% 수준이었던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제도 인지율이 ’06년에는 약 65%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처리한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는 총 652건인데, 이는 2004년의 462건, 2005년의 554건에 이어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준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 주는 좋은 증거이다. <표 Ⅲ-4-4> 최근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산업자원부 소관) (단위: 건, 천불, %) 구분 2004 2005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거래 보고 - - 321 (0.4) 127,907 (3.8) 366 (2.1) 66,219 (5.4) 개별 허가 462 (0.6) 583,197 (15.3) 554 (0.5) 214,799 (4.8) 652 (3.8) 505,419 (41.3) 포괄 허가 83,140 (99.4) 3,240,937 (84.7) 98,222 (99.1) 4,027,434 (91.4.) 16,264 (94.1) 653,146 (53.3) 합 계 83,602 (100) 3,824,134 (100) 99,097 (100) 4,404,606 (100) 17,282 (100) 1,224,784 (100) ※주:포괄허가 건수는 실제 허가업체가 수출한 건이며, 2006년도는 수출업체가 제공한 假집계 결과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시한 조사 '06.10월에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총 623개의 조사대상 기업중 약 65%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약 20%가 판정 및 수출허가 등 실질적으로 이행중인 것으로 파악됨. 에 의하면 우리 기업의 실질적 제도 이행율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율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우리나라는 현재 7개사에 불과한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1천여개사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2. 우리 기업의 이행수준 저조 원인 이처럼 아직도 우리 기업의 실질적 제도이행 수준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이 일종의 무역규범 준수라는 것을 간과하고 새로운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 증가로만 느끼는 경영층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에 대하여 약 절반 수준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기업 규모, 소재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주로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여력(투자 우선 순위상 후순위임을 의미)이 부족하여 실제 이행이 어려울 것이거나, 또는 이 제도를 별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순이었다. 둘째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을 위한 기업의 전문성과 경험부족을 들 수 있겠다. 중복응답 즉, 총 응답자 623명중에서 각각 해당된 만큼의 응답자가 있었다는 의미임. 이 가능했던 ‘제도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1)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약 68%, (2)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 제시가 약 74%, (3)이행절차의 간소화가 약 60%, 그리고 (4)기업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약 3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이 아직 구체적인 제도이행 방법이나 전략물자 판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위의 (4)번 항목) 필요성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경영층의 인식부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미흡으로 기업들이 관련법령상의 제재에 대한 위험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적발 건수가 적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기업의 제도 이행율이 높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부내 수출통제 전담인력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위법수출자 적발을 위한 부문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수출통제 전문인력(상무파트 공무원) : 미국(400명), 일본(70명), 독일(220명), 영국(150명), 한국(12명) . 또한 위법수출 적발시 제재 정도가 기업들에게 그다지 큰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설문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전략물자로 확인된 수출품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약 53%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실은 흥미롭다. 물론,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의 절대 숫자는 많지 않으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성격상 이러한 인식을 갖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06.12월 대외무역법개정시 불법 수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해석된다. 3.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2006년 주요 추진성과 2006년은 국제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협력 및 홍보․교육을 통한 수출통제 이행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대외무역법을 개정('07.1. 공포, ’07.4.4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정비 세부 개정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참조 하였다.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의 범위를 정비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략물자의 국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확인․신고․통보의무의 신설, 그리고 최근 ‘구입 희망자’들의 전략물자 구입 경로가 복잡․교묘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우발적으로 연루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물자의 이동중지명령과 중개허가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정부 및 기업 실무자용 전략물자 수출통제 교재인 “전략물자 품목가이드(전5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이는 관련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의 수출통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4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주요 통제품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셋째, 기업용 “전략물자 품목해설서(전5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이는 수출통제 품목별로 해당되는 성능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어떻게 WMD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통제이유를 밝히고 있는 자료이다. 현재 동 자료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보급하기도 하지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파일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게재해 놓았다. 넷째, 중소기업용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다. 이는 전담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PC에 해당 프로그램(일명 S4C)을 설치하여 제품의 주문 및 생산 단계부터 전략물자의 검색, 판정 및 허가신청 등을 연속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6년에는 약 100여개사에 시범 보급하였다. 다섯째,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보완을 통한 수출허가 등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행편의를 제공하였다. 2006년에는 동 시스템의 처리용량 증설과 서비스 메뉴보완 등을 통하여, 동 시스템이 개설된 2005.2월 이후 약 70만회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종합포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섯째,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공무원 및 기업 관계자의 역량을 제고하였다. 2회에 걸친 한․미 수출통제 워크샵을 통하여 산자부, 과기부, 통일부, 관세청 등 관련 공무원과 관심기업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세관 및 해양경찰청 공무원에 대한 전략물자 식별훈련 과정은 통관 과정에서의 위법수출 적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수출통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전략물자 비확산연구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미국 조지아대 부설 비확산연구기관인 CITS CITS :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미 조지아대 부설기관으로 주요국의 수출통제 역량평가를 수행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알려지고 있음. 에 산자부, 통일부 및 방위사업청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3주간의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향후 수출통제에 관한 선진기법의 연구․조사활동과 국제적인 이슈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덟째, 반복․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도 개별사업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하였다. 2006.8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여 106개팀이 참가하였다. 4개 언론사와 공동기획으로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약 4천여명의 기업관계자에게 월 2회 정기적으로 전략물자 뉴스레터를 발송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로 수출통제 관련 교재인 “수출통제(이론과 실무)”를 편찬하여 경희대 등 4개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의 정기 실무교육, 지방공단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한 해 동안 약 2,400여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5장 외국인투자정책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투자정책팀 서기관 이용필 1. 최근 동향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력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선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지원중심으로 선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투자자 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유치정책의 추진 결과 ’62년 이래 전체 유치실적인 1,268억불(신고기준)의 80.5%인 1,021억불을 ’98~’06년 동안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은 아니다. 세계경기 침체 및 대형 M&A 물량의 감소로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침체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삼고, 두 차례의 국무회의(4.22, 7.1) 토론을 거쳐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확정(9.2)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추진, 외국투자가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이후 외국인투자가 다시 크게 증가해 2006년까지 3년 연속 110억불(신고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06년 정책 동향 2006년은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요인이 매우 많았던 해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한 과세 논란, 북한의 핵실험 등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수익의 회수에 관한 확신, 정치적 안정성은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나 2006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때문에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도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음을 주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2006년에는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간담회(3.20), 외신기자간담회(5.22), Foreign Investment Festival 2006(11.1~3), 외국상의와의 간담회(12.19) 등 다수의 국내 행사와 미국 IR(6.28~29), 일본 IR(9.25~26) 등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 외국인투자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112억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에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인프라도 대폭 보완․확충하였다. 우선, 현금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금지원 요건을 연구전담인력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비영리연구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비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출연 등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7년부터 법개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센티브제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높이고자 인센티브를 유치협상단계에서 협상책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강화을 위해 2005년부터 건립에 착수한 Invest Korea Plaza를 개관(11.2)해 신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사무실 공간 제공, Investor Support Center운영, 생활・문화센터 및 Trouble Hot-line운영 등 투자․경영 및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04년부터 추진해 온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의 156개 과제 중 108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03.12월 출범한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지원체제의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최근 국내 투자성향의 보수화 경향, 외환보유고의 증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 우려 등과 국내 M&A시장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경쟁력 제고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단순히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가 아니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 질적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을 때 국내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효과가 높은 세부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국기업을 타겟팅해 유치활동을 집중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유치여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부처,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치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각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2007년의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이다. 아울러 2007년에는 2006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온 한・미 FTA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는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와 미국과의 교역확대, 미국시장 진출의 용이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투자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범정부적으로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위기이후 10년간의 투자유치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5년, 10년후 우리 경제에서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그에 걸맞는 분야・규모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치시책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제2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및 G4F 기반구축사업 전개 투자정책팀 사무관 권기성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06.11.22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07년도 국회의결을 통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개정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을 명문화하고 산업동향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촉진시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동향을 연계․분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과학기술 및 교육․의료분야 등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출연을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R&D 투자유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투자지원센터(IK) 내에 행정기관 출장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2.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추진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 사업은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바, 산업자원부, 법무부(출입국정책추진단) 및 노동부(외국인력고용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외국인투자 및 고용업무를 각각 관장하고 있는 Invest KOREA 및 중앙고용정보원 등에서도 관여하고 있다. 1차 기반구축 사업수행 주간사는 LG CNS로서, 컨소시엄 형태로 하늘정보, 인터젠컨설팅, 인터웹 등이 함께 참여, '05.12.23 에 착수하였다. G4F 사업은 지금까지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각종 생활 및 경영정보가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어 정보연계가 곤란하고, 또한 단순 민원처리를 위해서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외국인 및 투자가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05.3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05.11월까지는 3개부처간의 사업계획 및 사업범위의 조정, 역할분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06.8월 1차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온라인상으로 외국인에게 양질의 정보제공 및 출입국․체류관련 민원참고서류 발급 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가에게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단일접점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인적사항 표준 DB 공동활용 및 행정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외국인정보 통합․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외국인관련 행정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07년도에 추진될 예정인 2차사업에서는 공공부문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며,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를 내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2차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수행내용을 살펴보면, 1차사업에서 이미 구축한 외국인 종합지원(G4F) 포탈시스템 구축,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시스템 구축,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등 3개 영역 외에도 e-Visa 시스템,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외국인고용지원시스템, 국적관리시스템 등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내용을 살펴보면, G4F 포탈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외국인 생활정보 및 산업․투자정보, 출입국․고용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오프라인을 통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발급되는 민원서비스 중 출입국․체류 및 고용․취업 민원 서비스의 일부를 해당부처 민원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화 함으로써 외국인에게 보다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밖에 온라인 설문, 상담, 정보발송, 개인화 맞춤서비스, 지원 창구 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시스템은 투자유치의 선행단계인 잠재투자가 발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잠재투자가와 국내파트너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최적의 합작파트너 선정 및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매칭시스템을 제공하고, 투자관련 유관기관의 투자정보와 국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 및 고충사항을 IK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구축은 현재 외국인 식별정보(성명)의 표준화 미비로 외국인의 식별이 어렵고,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외국인정보관리 및 정보공유 미비로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화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DB를 구축하고 외국인 신원확인 정보를 웹서비스 방식으로 연계하여 공동이용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1차 기반구축 단계에서는 법무부 및 노동부의 외국인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DB를 구축하였고, 2차 고도화 단계에서는 KOTRA, 무역협회, 병무청, 보훈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연계대상 정보 및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 외국인 초청자 등 사증발급인정서 처리를 위한 e-Visa 시스템,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외국인고용지원시스템, 국적신청 및 처리를 위한 국적관리시스템 기능도 부가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유치팀 사무관 곽진철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투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감면을 통한 지원과 투자나 기업활동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경우 제공하는 재정지원 등의 방법, 그리고 투자유치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처리 등이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초기 설비투자 과정에서 부여되는 관세나 각종 지방세의 감면과 같은 초기단계의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감면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며, 재정지원은 기업의 직접적 투자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강력한 투자유인효과가 있고 투자진출 초기에 지급규모가 결정되므로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수단으로 적합하다. 1. 조세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헝가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움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무상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에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5-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최초 도입일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 경과 기술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성능이 뛰어난 것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7년간 감면 - 5년 100%, 2년 50%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제조업 : 3천만$ ◦관광업 : 2천만$ ◦물류업 : 1천만$ ◦R&D : 5백만$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관광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기업도시 : 1천만$ ◦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FDI 3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FDI 1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표 Ⅲ-5-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감면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내 수입신고 완료 대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 관세 2006년도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60건, 2,364백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의 2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자동차 등 첨단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Ⅲ-5-3> 외국인투자 및 감면 대상 투자 (단위: 건, 백만불) 구분/년도 ’01 ’02 ’03 ’04 ’05 ’06 총투자 금액 건수 3,336 2,399 2,557 3,067 3,656 3,098 금액 11,286 9,193 6,471 12,792 11,563 11,233 감면대상 투자금액 건수 105 57 49 52 70 60 금액 2,110 864 746 720 1,651 2,364 <표 Ⅲ-5-4> 조세감면대상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단위 : 천불)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액 종별 업종 S-LCD 948,105 외국인투자지역 LCD KTF 482,600 고도기술수반사업 이동통신 한국메티슨 특수가스 5,382 고도기술수반사업 반도체 재료 데구사 26,400 고도기술수반사업 화학 한국에이치오티 31,580 고도기술수반사업 소재 다이헨코리아 4,611 고도기술수반사업 반도체 장비 SKF 15,446 고도기술수반사업 자동차 부품 알에프아이 10,450 산업지원서비스업 정보통신제품시험인증 2. 현금지원 가. 현금지원제도 개요 현금지원제도는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대표적 형태로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로 고용과 관련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투자입지의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투자대상지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결정했다면 구체적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탄력적인 유치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는 첫째,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제조 및 부품소재의 경우 1천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둘째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현금지원을 결정하는 주요절차 및 금액산정 방법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정하고 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담당공무원과 사전접촉을 통하여 대상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고도기술수반사업 여부, 국내 기업과의 경쟁관계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한 후 투자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무적, 기술적, 산업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평가되는 요소는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자부장관은 동 건의서를 기초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현금지원여부 및 금액은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투자자와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도 일정부분 매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한다. 현금지원계약에는 현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의 의무를 정한다. 나. 현금지원 제도 개선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혈세의 낭비요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량행위로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까지 현금지원에 대한 몇 건의 사전협상은 있었지만 정식 신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투자인센티브로서 현금지원제도는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세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지원 요건 완화와 투자유치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금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닌 실제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검토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없애고 연구원 인력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전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다. 현금지원제도 운영 무엇보다도 2006년도는 현금지원을 실제 가동한 첫 번째 연도가 된다. 프랑스의 석유화학업체인 로디아는 폴리아마이드66 생산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현금지원 신청을 하였다. 다행히 동 프로젝트에 대해 현금지원이 결정되었고 12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울산광역시장, 로디아사가 현금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원금은 총 투자금액의 10%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독일의 정밀화학업체인 S사는 현금지원을 전제로 사전협상을 완료하였다.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07년중 현금지원 신청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3. 재정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로 하고 있으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전체금액중 FDI가 25%이상 차지해야 함)중에서 큰 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표 Ⅲ-5-5> 재정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2.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Infra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 - 국비지원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75% 4.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4.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국․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하고 있다. 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하다. 또한, 투자기업이 임대부지활용보다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차액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전하고 있다. <표 Ⅲ-5-6> 입지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 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감면 대상 감면내용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일반 산업단지 50% 5백만불이상 제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75% 일반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2.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3. 분양가 차액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임대부지 제공을 위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경남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제공하고 있다. <표 Ⅲ-5-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구 분 소재지 지정일 면적 (천㎡) 임대료 (원/㎡-년) 천 안 충남 천안 ’94.10 491 2,052 평 동 광주시 ’94.10 959 684 대 불 전남 영암 ’98. 8 1,614 360 진 사 경남 사천 ’01. 8 495 1,152 오 창 충북 청원 ’02.11 446 1,416 구 미 경북 구미 ’02.11 283 1,092 장 안1 경기 화성 ’04. 9 418 2,040 인 주 충남 아산 ’04.12 164 1,272 당 동 경기 파주 ’05. 9 239 4,584 지 사 부산 서구 ’05.12 298 2,028 장 안2 경기 화성 '06.12 379 - <표 Ⅲ-5-8>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구 분 추팔단지 어연한산 단 지 포승단지 현곡단지 날코코리아 EEW성화 소 재 지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남 양산 경남 사천 매입계약일 '00.12.12 '02. 3.29 '03. 5.13 '04. 5.19 '99.12. 6 '00.12.21 면적(천㎡) 89 60 95 500 30 45 <표 Ⅲ-5-9>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천㎡) 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태양유전 경남 사천 171 ’99.10.28 52 세라믹콘덴서 천안영상 문화단지 충남 천안 493 ’99.11. 2 36 애니메이션 J.S.T 경남 양산 20 ’00. 3. 3 32 전기전자부품 BASF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울산 671 ’00.12.30 ’01. 1.12 - 231 석유화학제품 코리아 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190 ’00.12.30 66 자동차안전유리 동부전자 충북 음성 137 ’01. 6.29 240 반도체웨이퍼 Sumitomo 경기 평택 252 ’03.12.29 155 LCD 컬러필터 및 편광필름 S-LCD 충남 아산 123 ’04. 5.25 1,823 LCD-TV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213 ’04.12.21 150 LCD 유리기판 MCC Logistics 부산 감천 66 ’04.12.23 10 물류 NH테크노 그라스코리아 경기 평택 88 ’04.12.30 64 LCD 유리기판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18 ’04.12.30 52 LCD Photo Mask LINTEC코리어 충북 청원 49 ’04.12.31 40 반도체가공소재 Air Liquide 코리어 전남 여수 15 ’04.12.27 59 산업용 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192 ’04.12.27 100 화학소재 Schott Glass 충북 청원 310 ’05. 5.27 328 LCD 유리기판 DGA 경북 구미 74 ’05.12. 5 31 PDP 유리기판 BOC Gas 경기 용인 24 ’05.11.28 100 산업용 가스 Praxair 경기 용인 16 ’05.11.28 31 산업용 가스 WTA 경기 김포 295 06.3.29 220 헬기성능개량 한욱테크노 경북 구미 106 06.5.8 30 PDP 유리기판 에어프로덕츠 울산 23 06.12.21 0.01 산업용 가스 라파즈석고보드 충남 당진 17 06.12.21 30 석고보드 아사히피디글라스 경북 구미 62 06.12.21 45 PDP 유리기판 제4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정책팀 사무관 권기성 1.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 가속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직접적 조건이라면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은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조건으로는 불충분하고 더불어 경영․생활환경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투자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특히 2004년 3월에 확정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생활환경 분야 110개 과제, 외국인경영환경 46개 과제 등 총 156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등의 적극적 추진 결과, '06년 말 현재 총 156개 과제 중 108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먼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생활환경분야는 교육․주거․출입국․의료교통․생활분야 등 6개분야 총 110개 과제로서 현재까지 완료된 71개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국관리분야에서는 외국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액투자가 영주권부여 등 13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미화 500백만불 이상 투자자에서 200백만불 이상 투자자로 완화하도록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2005.9월 개정하였다. 둘째, 교육분야에서는 용산국제학교 설립(’06.8), 인터넷 KLS 강좌 개설 등 8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셋째, 주거분야는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시장에 관한 주거정보 책자 발간, 영문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사물품수입통관시 혜택 부여 등 11개 과제가 해결되었다. 넷째, 교통분야는 외국인 운전면허 습득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면허창구 확대, 외국어 면허시험서비스 강화 등 13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료분야에서는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개소('06.11),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운영 등 22개 과제가 해결되었다. 다음, 외국기업 경영환경분야 총 49개 과제 중 '06년말 현재까지 완료된 37개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조세분야에서는 외국인연구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03년말→’06년말), 외투기업 이전가격조사 서류 간소화 등 11개 과제가 해결되었다, 둘째, 행정절차분야에서는 임대만 가능하였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일정 요건 구비시 분양 허용,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역할 확대 등 9개 과제가 해결되었다. 셋째, 금융․외환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모기업과의 상계 절차 간소화, 국내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본사가 가지급(대지급)한 대금 및 경비의 회수가 가능토록 외국환거래규정의 신설 등 4개 과제가, 노동분야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9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표 Ⅲ-5-10>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개선과제 추진상황 (단위 : 건수) 구 분 경영 환경 생활 환경 계 노동 조세 금융 외환 기타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생활 문화 - 완 료 9 13 4 11 8 11 9 13 13 17 108 추진 중 2 0 0 2 7 1 2 9 4 10 37 중장기과제 3 1 1 0 0 0 0 0 0 6 11 계 14 14 5 13 15 12 11 22 17 33 156 ※ 2004.3월 발굴 151개 과제에 2005.5. 10개 과제, 2006.5. 5개 과제를 추가, 「중장기 검토과제」 중 수용곤란 10개 과제는 삭제 정부는 이와 같은 그 간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제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기 발굴된 과제의 조기 추진완료와 더불어 더 나아가 정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및 KOTRA해외 무역관 등을 통한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도 외국인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접수․발굴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생활하기 편한 환경”이 되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외국인학교 확충 가. 외국인학교 현황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기초교육인프라로서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자녀의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기준으로 홍콩 및 싱가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수가 각각 62개 및 26개교인 반면 2005. 4월 현재 서울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는 17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에는 44개('05년 기준)의 인가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우수한 시설과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는 소수에 불과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요가 특정 학교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수도권 일부, 대전, 부산 지역의 외국인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부지 및 시설이 취약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도 20여개로 실제 학교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의 규모 확대, 시설 개선,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외국인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더 이상 자녀교육문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Ⅲ-5-11>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5.4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계 16 5 1 5 3 1 1 2 2 2 3 2 44 나. 외국인학교 지원 정부는 외국인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2003.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학교 운영자를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로 포함해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현재는 법인세법에 반영)하여 비영리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 외국인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교육분야 과제이기도 한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내국인의 입학 자격 완화 등이 포함되어 외국인학교 설립 확충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바, ’05년에 교육부가 입법예고안을 발의하였으나, 일부 교육단체의 반대로 보류되었고 재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동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속히 제정하여 외국인학교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외국인학교 확충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학교 수보다도 우수한 시설과 커리큐럼을 갖춘 외국인학교(Quality School)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상의, 국내 경제단체 공동으로 서울 용산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학교를 2006년 8월 건립하였다. 서울용산국제학교는 국제크리스천학교(ICS)가 운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IB프로그램, AP프로그램 등 우수한 학사프로그램도 운영해 시설과 학사 운영면에서 주변 경쟁국보다 우수한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 용산 외국인학교 건립개요> ◇ 건립주체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보광정수장 ◇ 부지규모 : 시설면적 7,000평(총면적 24,053평) ◇ 건립비 : 350억원 ◇ 건립기간 : 2004. 4 ~ 2006. 7 (개교 : 2006.8월) ◇ 수용가능학생수 : 950명 지방의 경우에는 입학수요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감안 하여 기존학교의 증․개축, 권역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학교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경남 진사공단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시설비의 일부를 경남도와 사천시와 함께 지원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외국인학교 건립을 지원한 최초의 사례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2004. 1월 개교하여 현재 365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경남진사국제외국인학교에 이어 2005년부터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총 250억원 지원규모의 외국인학교는 대전국제학교가 운영 주체가 되고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산자부가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용산외국인학교와 비슷한 시기인 2006년 9월 개교하였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건립 개요> ◦위 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30번지(영흥공원內) ◦규 모:부지 10,000평(33,058㎡), 건축 1,950평정도 ◦사 업 비:25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공사기간:’05.11월~’06.8월 ◦개 교:2006년 9월 ◦학 생 수:260명(장기적으로 500명 목표, 내국인 비율 25%이내) ◦운영주체:대전국제학교 또한 정부는 대구․구미권 등 외국인학교 입학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권역별 거점지역의 외국인학교 설립 등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대구외국인학교 설립 및 부산외국인학교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10년이내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이 어려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5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투자유치팀 사무관 이화옥 1. Invest KOREA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2003.12.5 투자유치기관의 투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중점관리하기 위하여 Invest KOREA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외국인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한 투자가 알선,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Invest KOREA는 산업별 투자유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력산업유치팀, 서비스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 등 6개팀을 두었으며, 사전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 투자컨설팅팀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사후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투자환경개선팀과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이 활동하고, 외국인투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전략팀에서 홍보분야를 분리하여 투자홍보팀을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투자유치 조직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2006.11월 완공된 Invest KOREA Plaza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는 IKP운영팀을 KOTRA경영기획실에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의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유치의 특성상 해외 조직망의 강화를 위해 무역관중 외국인투자가 유망한 지역은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투자전담관과 투자전문컨설팅 회사 또는 법률회사 등에 있는 현지전문인력이 투자유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PM 전문과정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서비스 구현을 위해 도입된 PM제도의 신속한 정착 및 효과성 있는 PM의 역량 발휘를 위해 PM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통상 Invest KOREA 소속직원 및 파견공무원 등 50여명 수준이고, 교육기간은 연 2회로 보통 3개월 기간에 걸쳐 총 1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M에 대한 주요 교육 내용은 투자유치 업무에 필요한 중급 재무회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상기법, 관련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PM교육을 실시하였다. PM 교육이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100시간의 비교적 장시간의 프로그램이어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수요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전문교육(2일, 14시간)”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이 교육은 KOTRA 아카데미와 외교안보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1회 교육이 재외공관 근무예정자, 신임 외교관 부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다만 제한된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제6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의 전개 투자유치팀 사무관 이화옥 투자유치팀 사무관 이선혜 1. 주요국의 투자유치 전략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의 양적 확대전략에서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로 목표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 과거 투자의 내용과 무관하게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나섰던 중국이 2002년부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만들어 투자유치 장려산업을 지정하였고 산업구조조정, 기술발전, 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여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외국인투자유치 강국인 아일랜드가 정보통신, 제약, 금융, 국제서비스 분야의 기업유치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확보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우선 목표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이제는 외환보유고가 2천억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서 단순히 외환확보 목적의 외국인투자는 우리경제에 순기능만 하지 않는다. 즉 환율인하를 유발하여 비정상적인 원화의 가치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 인도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투자유치 증가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고 있어 투자의 양에서도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즉 외국인투자의 질 제고라는 새로운 정책목표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앞으로는 투자의 양보다는 우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유치 노력을 해 나가야 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표 Ⅲ-5-12> 한․중 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단위:억불)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 국 88.5 155.4 152.2 112.9 91.0 64.7 127.7 115.6 112.3 중 국 454.6 404.0 407 469 527.4 535 606 724 발표예정 * 중국은 UNCTAD 2. 우리의 강점과 산업정책적 유망성을 조화한 투자유치 전략의 추진 현재 우리는 인접국간의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산업의 투자유치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은 타겟팅 전략이다. 우선 우리산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토대위에서 유치대상 업종군을 고르고, 유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투자유치 우선업종을 선정하여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현재 역내의 외국인투자 유입 유형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원가절감과 거대한 내수시장, 한국은 기술집약적 산업과 우수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홍콩․싱가폴은 금융․서비스 등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분석되며, 실제로 외국인직접 투자는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생산 및 연구 인력과 월등한 IT 인프라 등 제반 인프라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IT,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중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국가균형발전 등에 효과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부산, 인천, 광양)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금융, 물류, SOC 및 관광분야의 투자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항공기부품, 국제 특송 및 복합운송 분야, 온산항(울산) 및 광양항에는 다국적 물류회사의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물류분야에 있어서는 운송과정의 부가가치 창출활동(footloose) 유치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부품․소재, R&D 센터, 물류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중점 투자유치 분야로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맞춤형 투자유치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다양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2006년 한 해 동안,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IT, 부품소재, 물류 등 업종별로 전문화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벌였다. 2006년 6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5년에 이어 勞(한국노총)社(전경련) 政(산업자원부) 外(AmCham) 합동투자설명회를 갖고 한국의 IT, BT,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상을 알리고, 국내 反外資 정서, 노사문제 등 美 투자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의 투자강점을 긍정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2006년 8월에는 성공적인 세계화상대회('05.10) 개최 이후 조성된 Good Korea 이미지를 화교자본의 실질적인 유치로 연결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對화교권 투자 IR을 실시하였다. 2006년 9월에는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하여 부품소재 분야투자유치 및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勞(한국노총)․使(삼성전자)․政(산자부)․外(서울재팬클럽)가 함께한 일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외국 투자가들의 확고한 신뢰 확보를 위해 힘썼다. 또한 한류의 확산 및 문화상품 수출 촉진을 위한 ‘한국의 美‘페스티발’ 등 대규모 대일수출 확대 마케팅을 전개하여 홍보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투자설명회 이외에, 2006 독일월드컵을 활용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 경기시, 독일 라이프찌히 젠트랄 스타디움내 VIP용 스카이 박스(SKY BOX)에서 독일의 지멘스 등 유럽 굴지의 30개사 CEO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으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월드컵 개막일부터 한 달간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BBC World 피크시간대에 한국투자 환경 홍보 광고를 병행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 5월에는 ‘외투기업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투자유치노력과 외투기업의 국민경제에의 기여 현황 등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제7절 국제투자협력 투자정책팀 사무관 김태희 1. 개 요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통합현상과 함께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교역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투자의 형태도 신규회사 설립, 인수·합병(M&A)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투자의 개념도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강력한 국제 투자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OECD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투자규범을 강화하여 국제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보장하는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으로서의 다자간투자협정(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MAI 협상은 각국 간 이해관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등으로 실패한 이후,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는 무역․투자작업반 회의를 통해 통일된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모했으나,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투자분야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OECD는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 정립, OECD 회원국들의 투자환경 개선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의 모색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방적 지역 주의를 추구하는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무역투자원활화를 위해 공동실행계획(CAP) 및 개별실행계획(IAP)을 매년 검토하고 있다.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1) OECD 투자위원회 출범 '04년 9월 OECD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자본이동및경상이전무역외거래위원회(CMIT :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가 합쳐진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가 출범하였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완료됨으로써 CMIT 역할 약화 및 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투자 논의를 중심으로 양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OECD 투자위원회 회의는 매년 4, 6, 9, 12월 등 4회 개최되며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국별 연락사무소의 활동, 투자협정 및 투자 정의(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DI),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투명성(Transparency), 국제 투자규범 분석, 비회원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Non-members)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되어 2000년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년 6월 국내연락사무소(NCP)의 활동결과 및 접수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분석하는 NCP 연례회의(NCP Annual Meeting)가 개최된다.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회원국간의 자발적 약속에 불과하여 가이드라인을 어긴 다국적기업에 대해 NCP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뿐 강제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최근 환경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OECD 환경위원회(EPOC)와 공동으로 기업의 환경 분야 책임제고 및 OECD 가이드라인 환경 부문 이행을 위한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NCP 구성 및 활동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NCP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산자부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운영 및 구체적 사건 신고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산자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관련부처 및 16개 시·도 위원들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차관)이며, 사무국은 산자부 투자정책팀이다. (3) OECD 투자위원회의 주요 논의 동향 투자위원회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이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6월 NCP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NCP의 1년 동안의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구체적 사건처리 실적에 대한 회원국별 검토 기회를 갖고 있으며, 투자작업반(Working party)에서는 가이드라인과 병행하는 법적절차(parallel proceedings), 구체적 사례 처리시 NCP의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요청 등 주요 이슈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투자위원회에서는 국가안보 및 전략산업에 관한 FDI와 정부지배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룬 ‘위험인식도구(Risk Awareness Tool)’에 대해 논의중이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투자조항별 정책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가/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로서 “청구권 통합(Consolidation of Claims)”, “우산조항(Umbrella Clause)”, “분쟁해결절차에 제3자 참여” 등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 차원의 해석 및 합의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의미 및 환경, 반부패, 노동 등 투자협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비회원국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MENA, NEPAD와 투자협력, 중국·인도·러시아 투자정책 검토, 개발을 위한 투자정책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06년 6월에 승인된 비회원국 투자환경개선의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Policy Frame work for Investment)는 사용자 안내서의 배포 등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2005년 APEC주최국이었던 한국은 PFI를 주제로 APEC/OECD 합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3.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emnt Expert Group) APEC 역내 무역투자원활화(TILF: Trad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를 달성하기 위해 APEC 내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그 산하에 투자전문가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을 두고 있다. 회원국 투자전문가들이 매년 2~3회 모여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별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APEC 역내의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학계‧정부의 전문가들간 투자에 관한 의견 교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이 투자자유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유화 계획안이며 매년 회원국별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다(한국:’07년). 또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조치인 Menu of Options 제정에 합의함으로써 투명성, 무차별 원칙, 수용 및 보상,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 국내기업환경개선, 기술이전 등 15개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Menu of Options와 OECD 투자정책프레임워크를 통합하여 발전적 모델을 만들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국경간 투자장벽(boarder barriers) 뿐만 아니라 국경내 투자장벽(behind-boarder barriers)도 개선하여 FDI 및 국내 투자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년 APEC 투자박람회 개최를 제의하여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OECD 사무총장, 로버트 먼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 외국 투자가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11월 부산에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들의 투자환경을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홍보하고,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였던 APEC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라는 보고르 선언 중간점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4. 향후 전망 WTO DDA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최근 OECD 투자위원회에서는 투자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및 국제투자협정 체결동향 등 투자협정 분석 작업 등 회원국들의 투자협정 체결 경험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되어 있는 APEC 투자전문가그룹 회의는 각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 논의 부재에 직면해 있다. WTO에서도 투자부문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나, WTO DDA 서비스부문 협상에 있어 Friends of the Chair Group에서 복수적 양허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다자간 투자협상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입장에서 OECD 및 APEC의 투자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WTO의 DDA 투자협상에도 적극 대비해 나갈 것이다. 제8절 해외진출기업지원 투자유치팀 사무관 박태현 2006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신고기준 184.6억달러로, 2005년(90.3억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외환위기로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던 해외투자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표 Ⅲ-5-13> 해외직접투자액 (건, 억 달러) 구분 '00 '01 '02 '03 '04 '05 '06 건수 2,286 2,327 2,747 3,079 3,924 4,555 5,250 금액 60.8 63.6 62.5 55.8 79.0 90.3 184.6 물론, 이같은 해외투자 증가 요인으로 풍부해진 국내 외환사정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글로벌 화로 ‘가치사슬에 의한 국제분업구조’가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과감한 해외투자 규제완화와 적극적 지원 의지도 우리 기업 해외진출 증가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국내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주장이 한창인 가운데 해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경제의 발전단계, 기술수준, 축적된 자본량 등을 감안할 때, ‘해외진출’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내수시장의 한계와 노동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돌파구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와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국내산업 고도화’다. 이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경상․자본수지 동반흑자로 인한 환율 압력과 국내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 해소,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해외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기업의 글로벌화가 아직 미진한 것도 해외진출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다. 참여정부 이후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자원개발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05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중은 4.6%인데 비해 일본은 8.5%, 미국은 16.4%, 영국은 56.2%에 달한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정책적 뒷받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분석 없이 해외로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 등 투자대상국의 정책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진출기업의 현지 적응 실패는 국내 모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부유출 및 국내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는 좀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구도가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해외투자가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2004년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투자는 연간 순수 무역흑자 33.8억불, 생산유발 19.1조원, 고용유발 8.8만명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2005년 미국 국립경제조사국(NBER) 연구에서도 해외투자가 10% 증가할 경우 국내투자 2.2%, 고용지출 4%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 내 저부가가치 부문의 해외이전은 R&Dㆍ마케팅ㆍ시제품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新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즉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기보다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유치만 환영하고, 해외투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국내시장규모를 넘어선 산업은 과감히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 글로벌 투자국(Global Investor)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11.27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12.4 인니방문 등에서 우리기업의 종합적․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이를 위해 경제수석 주재 관계부처 회의 및 수석보좌관 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진출지원 T/F를 구성, 대책의 기본계획과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분석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해외진출전략 세미나 및 다수의 업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중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강화 먼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07.4월 KOTRA에 신규 설치될 예정인 「Global Korea」를 통해 진출대상국가나 지역의 시장 및 투자환경, 해외투자절차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Global Korea」내에는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건설협회, 플랜트협회 등 다양한 지원기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민·관 합동 해외진출 종합상담팀」이 설치되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도 덜어지게 된다. 또한 ’07년,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간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정보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 한국무역협회 주도로 “한국비즈니스타워”가 건설된다. 비즈니스타워가 건설되면, 현지에 있는 지원기관들과 진출 기업이 같은 공간에 입주(One-roof)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정착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현지 기업간의 정보 교환, 바이어와의 면담을 위한 회의실 확보, 공동 창고 사용 등 현실적인 기업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②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정비 이번 지원방안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먼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06. 11월 출시된 바 있는 유전개발펀드의 후속 펀드를 비롯하여, 유연탄·구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개발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07년 말까지 해외건설수주와 연계된 해외건설 1호펀드를 출시하고 역외펀드(off shore)등 다양한 해외개발형 펀드를 조성·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분야의 인력 사정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기반이 붕괴되면서 취업률 하락, 학부제 영향 등으로 자원개발인력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자원개발 전문기업에 우선 배정되는 한편 자원개발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여 산업기능요원도 자원개발전문기업(대기업포함)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플랜트 등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최근 대규모 해외개발사업 추진방식이 “단순 도급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주처들이 대규모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 기업에게 국제자본 신용공여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그동안 선진국 기업에 비해 금융능력이 떨어지는 우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에,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진출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의 융자금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도입키로 하였다. 기존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기업의 진출단계별로 입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관별 기능을 전문화함과 동시에 국내는 Global Korea, 해외는 공관별로 설치된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지원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진출기업 보호가 미흡한 투자협정을 개정하고 미체결 국가와의 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하는 한편, 각종 정부간 정례협의체를 통한 애로해결 지원,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시장조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패키지 진출 확대 이번 지원방안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간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과의 경협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된 패키지형 진출 성공모델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 패키지형 진출이란 > ◇ 전략국가에 대한 연관산업 동반진출 또는 전산업분야에 걸친 포괄적 산업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성과를 목표로 하는 해외진출방식 - 나이지리아형 (자원개발 + 산업협력) * 33억불 규모 발전소 건설을 조건으로 20억배럴 규모 해상광구 탐사권 획득 및 획득비용 할인(총 3.2억불 중 2.3억불 할인) * 철도현대화사업 자금일부를 지원하고 생산유전 지분 획득 - 알제리형 (경제개발경험전수 + 프로젝트수주·시장개척) * 정부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全산업을 포괄하는 선단형 산업협력 추진 (부이난신도시건설, LG컨소시움석유화학, 삼성테크윈 방산진출 등) 이를 위해 기업차원의 자발적 수요와 국가차원의 전략적 진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진출전략컨설팅팀」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와 진출상대국의 산업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이후, 패키지진출전략심의회(위원장:산자부장관)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패키지 진출 전략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확정된 진출전략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대국에 제시하고, 민관공동T/F 등을 통해 세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3월중,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마련 할 계획이다. 중국에 진출한 1만 5천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 지재권 침해,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능력과 인력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 범정부 협의체 설치 이상과 같은 부처별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인 「해외진출협의회 (위원장:경제부총리)」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산자부차관)」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기 해외진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의 수립 및 확정을 담당하는 한편, 이번 지원방안에 포함된 각종 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1절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자유무역협정팀 서기관 이경식 1. 세계의 FTA 추진현황 2006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10건으로 이중 자유무역협정이 1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로 2000년 이전에 WTO에 통보된 FTA의 수는 39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 100건에 이르렀으며 2006년 9월에는 134건을 기록,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에도 다수의 FTA가 협상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6-1>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2006.12월 현재) 국가 체결국 기체결 대상국 추진 및 검토 대상국 미국 17 이스라엘, NAFTA, 싱가포르 호주, 칠레, 요르단, 모로토 등 태국, FTAA, 한국, 대만 아세안 등 EU 35 EFTA,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토, 터키 등 MERCOSUR, 대만, ASEAN 싱가포르, 이란, GCC 등 칠레 41 캐나다, 멕시코, 볼리비아 EU, 미국, 한국, 중국 등 바레인, 호주, 일본, 인도 등 중국 4 홍콩,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ASEAN, 한국 등 일본 5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ASEAN, 대만 인도네이사, 칠레, 캐나다 등 한국 6 칠레, 싱가포르, EFTA 미국, ASEAN, 캐나다, 인도 멕시코, EU, MERCOSUR 등 2. 한국의 FTA 추진전략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발 늦은 만큼 한국은 의욕적인 FTA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FTA 협상에 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거대경제권(미국, 중국, EU)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시다발적 FTA(multi-track FTA)”를 추진하되, 내용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서비스, MRA,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의미한다. 또한, 거대경제권 주변국가에 대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3. 한국의 FTA 추진동향 FTA 기본전략에 충실하게 정부는 다수의 국가와 FTA 공동연구 또는 FTA 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칠레, 싱가폴, EFTA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현재 미국, 캐나다,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 5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중이다. 미국과는 5례의 공식 협상을 끝마치고, 2007년 3월내에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 인도와도 각각 8차례, 4차례의 공식협상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내에 협상타결을 추진중이다. ASEAN과는 2006년 8월 상품협상을 타결한 바 있으며, 2007년중에 서비스, 투자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EU와는 2차례의 예비협의를 끝내고 2007년 상반기에 공식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중국과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표 Ⅲ-6-2> FTA 협상 동향 및 계획 (2006년 12월 현재) 국 명 협 상 동 향 계 획 미 국 5차 공식협상 완료 07년 3월내 타결 목표 캐나다 8차 공식협상 완료 07년중 타결 목표 아세안 15차 공식협상 완료 07년중 투자․서비스 타결 목표 인 도 4차 공식협상 완료 07년중 타결 목표 멕시코 3차 공식협상 완료 07년중 협상 재개 예정 E U 2차 예비협의 완료 07년 5월중 공식협상 개시 중 국 산관학 공동연구 발표 07년내 공동연구 완료 4. 향후전망과 대응과제 적극적인 FTA 체결은 역내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역외국의 차별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여건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춤으로써 우리 산업의 체질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그간 중남미, 동남아, 유럽에 이어 북미에 걸친 FTA네트워크의 대륙별 거점 구축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선진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로 우리 산업의 구조를 선진, 고도화 하고 글로벌화 여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캐나다,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GCC, 메르코수르, 인도 등 신훙 유망시장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전략수출 거점 확보에 진력할 계획이다. 높은 수준의 양허 및 원산지 협정 체결과 투자․서비스 협상을 적극 유도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FTA 원산지 협상 자유무역협정팀 사무관 김진 1. FTA 원산지 협상의 의의 최근 다자간․양자간 국제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이 협상의 중요부분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이며 다른 하나는 FTA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으로,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도록 하는 협상을 말한다. FTA의 양 당사국은 FTA 원산지 협상을 통해 양국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 일정 수준, 혹은 특정한 공정을 수행해야 관세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한다. FTA에서 원산지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양허협상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는 물품에 속하더라도, 원산지 판정에서 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을 협상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2. 한․미 FTA 원산지 협상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되었고, 이후 한미FTA 협상 추진을 위한 수차례의 점검과 회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2006년 2월 한미FTA 추진이 발표되었고, 2006년 6월 제1차 공식협상이 개시되어 2006년 12월 현재 5차례의 공식협상을 끝마쳤다. 세계 각국의 원산지 협정 모델은 크게 유렵형(PANEURO 모델)과 북미형(NAFTA모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은 NAFTA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NAFTA 모델은 미국-칠레, 멕시코-코스타리카, 멕시코-칠레, 멕시코-볼리비아, 멕시코-Nicaragua, 멕시코-Northern Triangle(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칠레-캐나다, 멕시코-콜롬비아-베네주엘라(G-3), 한국-칠레 등의 FTA에서 적용되고 있다. 미국 FTA 모델의 특징 때문에, 한미FTA 원산지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섬유산업에서의 ‘원사기준’(Yarn-Forward Rule) 적용 문제이다. 순원가법이란, 역내산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에서 마케팅비용, 로열티, 선적비용 등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 계산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우리 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섬유분야에서의 원사기준은 최종제품 생산까지 3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져야 역내산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수입산 원사조차 사용할 수 없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이가 팽팽한데, 섬유제품에 대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부로 미국측의 원사기준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의 한-싱 FTA, 한-EFTA FTA, 한-ASEAN FTA에서 역외가공 조항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FTA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협상하여왔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에서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입장 때문에 초반부터 논의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무선에서는 사실 전달과,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정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한․캐나다 FTA 원산지 협상 한국과 캐나다는 2004년 11월 양국정상회담에서 FTA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하였고, 2005년 1월과 3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양국간 협상개시에 합의하고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NAFTA 원산지규정을 사용하는 캐나다는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누적과 최소허용기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민감한 품목인 섬유, 의류, 자동차에 한해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섬유․의류 수출실적이 적고, 자국내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인 관계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원산지규정인 원사규정(Yarn Forward Rule)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이 종료되면, 캐나다와의 협상에서의 입장도 분명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한․인도 CEPA 원산지 협상 한국과 인도는 2003년 12월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문제를 검토키로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 시 한-인도 JSG 출범을 합의하였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EPA)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비즈니스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을 강조하는 FTA의 별칭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5년 4차례의 JSG 회의를 거쳐, 2006년 2월 인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2006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까지 총 4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한-인도 CEPA 원산지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원산지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노정하고 있다. 인도는 모든 FTA에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결합기준’을 일반기준으로 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산지 협상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역시, 엄격한 일반기준을 두기보다는 품목별로 원산지 협상을 진행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원산지 협상은 무엇보다 양국간의 산업경쟁력 수준과 교역규모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활성화 대상 품목은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우회수입방지나 투자유치 필요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수출활성화, 투자촉진, 우회수입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다. 또한 우리가 기체결한 FTA 및 상대국의 FTA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산업에 가장 유리한 기준을 품목별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인도 등과의 특혜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상기 언급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대륙별 특징에 따른 특징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성공적인 FTA 원산지협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경제단체,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제3절 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정책팀 사무관 이민영 ‘FTA추진 로드맵(2003년)’ 수립으로 「선진형 통상국가」를 위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04. 10월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국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지원 정책도 병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FTA추진에 따른 보완대책 제도화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지원제도는 미국,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62년 「무역조정지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 국내외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04.3~8월 기간 중 3차례에 걸친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법제화 계획 논의 등 관계부처, 학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06.4.29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동 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경영개선․전직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07.4.29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의 경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무역위원회의 무역 피해 여부 판정과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자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게 되고, 무역조정기업은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거나 단기경영자금 및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 자금(최대 30억원 융자)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 대상이 되는데, 기업의 경영악화로 실직하게 되거나 최근 2월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30%이상 단축되면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가 지방 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되면 전직지원서비스나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 결과, FTA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생존률은 13.1%p 상승, 매출증가율 17.7%p 증가, 고용증가율 9.5%p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KIEP, '04.12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FTA 피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통상협력정책팀 연구관 이상열 1. WTO DDA협상 출범 2001년 11월 10일~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작업계획 등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상으로 불러왔던,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식명칭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DDA 협상 주요의제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①농업, ②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③서비스 등이 있고 규범과 관련하여 기존 협정을 개정하는 ④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⑤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을 개정하는 ⑥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04.8.1 기본골격이 도출되면서 싱가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하기로 합의. 등이 있으며 기타 의제로는 ⑦무역과 환경, ⑧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도하각료선언문 합의에 의해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전으로 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협상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협상시안은 ’04.7월 중간합의로 인해 ’06. 1. 1로 1차 연장 되었고, ’05.12 홍콩각료회의에서 ’06.12월로 2차 연장 된 후, ’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07.2월 재개되면서 현재는 ’07.12월로 잠정 연장된 상태다. 또한 DDA협상의 감독을 위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제1차 TNC 회의(’02.1.28~2.1)에서 세부 의제별 협상담당 기구는 기존 기구(소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활용하기로 하되, 비농산물 시장접근 및 규범은 새로운 협상그룹을 설치키로 하였다. <표 Ⅲ-7-1> DDA 협상 주요 의제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 타 무역과 환경, 지적재산권 비 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2.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 및 개도국 개발에 대한 논의가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9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등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선․개도국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타결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9월 DDA 중간평가를 위한 칸쿤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당시까지 전개된 분야별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그 단계에서 회원국간 중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종전의 분야별 입장에 대해 상호간에 기존의 입장만 반복한 채, 싱가폴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요한 농업 이슈, 비농산물 시장접근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3.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일명: July package)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가 좀처럼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일반 이사회는 협상 그룹 의장 전원을 2004년 2월에 교체하고 2004년 3월부터 전 분야 협상을 재개했으며 회원국의 DDA 복원 노력에 의해 ’04. 8. 1일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에 합의했으며 협상시한도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 31일로 연장되었다. 4. 홍콩각료회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 시한을 2006.12월로 연장하면서 각료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농업분야에서 EC의 수출보조금 철폐, NAMA 분야에서는 관세인하공식을 복수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은 있었으나 DDA 협상 타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홍콩각료회의는 2006.4월 말까지를 세부원칙(modality) 도출 시한으로 정하고 마무리되었다. <홍콩각료회의 주요 합의 내용> 1. 농업분야 ◦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합의 - 면화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을 2006년으로 합의 ◦ 농산물 국내보조 및 관세감축 구간수를 각각 3개, 4개로 합의 ◦ 개도국 특별품목(SP) 지정을 위한 신축성 인정 2. 비농산물 분야 ◦ 관세감축공식으로 복수계수의 스위스 공식에 합의 3. 서비스 분야 ◦ 질적 협상목표(quality parameters)에 대한 가이드라인 합의 및 기존의 양자간 양허협상방식에 추가하여 복수적 양허협상방식 도입 합의 4. 개 발 ◦ LDC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제공 이행시기 및 품목범위 합의 ◦ LDC 등 공중보건(의약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RIPS 협정 개정에 합의 ◦ LDC 등을 위한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 증대 공약 ◦ 농산물 중 면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modalities 합의 5. DDA 협상 중단 및 재개 홍콩각료회의 이후, 각국은 2006.4월로 예정된 모델러티 시한에 맞추어 활발한 협상을 전개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07.7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DDA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DDA협상 중단을 야기한 주요원인은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감축 등 이른바 3대 핵심 이슈에 대한 주요국(미국, EU, 인도, 브라질)간 의견대립에 있었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동 관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EU는 농업 보조금 감축에 공세적인 반면 미국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공산품 관세감축 수준에 있어서도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과 미국, EU를 위시한 선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DDA협상 중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계무역질서에 있어서 다자협상체제의 붕괴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WTO 각 회원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DD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6.11월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DDA협상 정상화에 합의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7.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26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DDA협상의 즉각적인 전면재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2월부터 DDA 협상은 본격 재개하게 되었고 분야별 협상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2007년 3월 말 현재 DDA 협상은 올해 말을 타결시점으로 삼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6.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① 농업분야 농업부문은 기확정의제(BIA:Built-in Agend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의 목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과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특히,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미국과 EU가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종전에 NTC 그룹과 非NTC 그룹간의 대립구도가 미국․EU의 선진국 그룹, 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인도 등 강경 개도국(G20) 그룹, 한국․일본․스위스 등 수입국(G10) 그룹의 3각 구도가 이루어지는 등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좀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말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위한 기초로써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농업협상이 급진전되었다. 동 초안에서는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고 허용보조 요건을 강화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 이후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과정에서 2006년 7월 미국․EU․일본․브라질․인도․호주등 주요국(G6)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농업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중단이 선언된 이후 공식적인 협상회의는 없었지만, 주요국간 비공식 교섭은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2006년 11월 협상 정상화 이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6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만료일 등을 감안하여 미국과 EU간 활발한 양자 접촉을 통해 중간점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② 서비스분야 서비스부문 역시 旣 확정의제로서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이 2000년 2월부터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양자간 교환한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UR협상에서 양허한 78개 업종에 20여 개의 세부업종을 추가한 1차 양허안을 ’03년 3월 제출하였다. 그리고 mode 4(자연인 이동)분야에서의 개선과 경제적 수요심사의 기술적 투명성 및 명확화의 제고를 도모한 2차 양허안을 ’05년 5월에 제출하였다. '05년 12월 제5차 홍콩각료선언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협상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서비스 공급형태(mode 1, 2, 3, 4)별 양허수준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자적 요청방식에 더해 복수적 양허요청(R/O)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안 제출, '06년 7월중 제2차 수정 양허안 제출, '06년 10월까지 최종 양허안 제출의 협상 일정이 합의되었다. 또한 서비스분야에서의 자유화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원칙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06년 7월 전체 DDA 협상의 중단에 따라 위의 합의된 일정이 유보되었다. ’07년 1월, soft resumption 형태로 재개된 DDA 서비스협상에서는 미국·EC·호주·ASEAN, 국가들과의 양자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에너지·물류·환경·건설 등의 프렌즈 그룹 회의도 동시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협상 진전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협상중단 기간 동안의 각국 입장을 확인하고, DDA 서비스 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필요성과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기 등 향후 협상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DDA 서비스협상은 지난 UR 서비스협상 이후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포괄적 협상으로서, 지난 UR 서비스협상에서의 개방범위와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UR에서의 개방 약속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의 진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DDA 각 분야별, 특히 농업과 NAMA 분야의 진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가들의 의견이며,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시장접근 분야와 국내규제 분야, 규범 분야 간의 균형, 각 mode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어서 진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과 NAMA 분야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경우, 서비스협상이 급속히 진전될 수 있고, 또한, 농업, NAMA 분야의 미진함을 서비스 분야에서 대신 달성하려 할 수도 있으므로, 협상 진행 속도와 그 수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부는 주된 소관분야인 유통,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전향적인 시장개방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방을 지원하고,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 전력부문과 가스부문 등 에너지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은 양허범위 결정시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③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협상은 공산품 및 임산물, 수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문제를 다루는 협상으로 도하각료선언에 의거, 첨두관세․고관세․경사관세의 제거 및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고려 등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협상일정은 2002.12월까지 각국이 관세인하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3.5월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방식(Modal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2002.12월까지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인 Girard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의장안을 제시(2003.5월)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 없이 2003. 5월 합의시한을 경과하였다. Girad 의장안은 관세인하공식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스위스 공식에, 개도국들이 유리한 관세평균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관세 평균이 높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이 선진국보다 낮도록 만들었다.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7개 품목(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가죽제품, 섬유․의류, 신발, 보석․귀금속류, 수산물)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무세화 할 것을 제안했다. 2003.9월에 있을 제5차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도 선․개도국간 이견차가 계속되자 2003.8월 미국, EC, 캐나다 3국은 시장접근협상의 Modalities에 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는 의장공식에서 관세평균 요소가 배제된, 원래의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는 대신, 개도국 S&D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계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계수가 높을수록 관세감축률이 낮아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섬유를 비롯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과 환경상품 등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제안서가 선진국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반박하고, 평균관세 요소가 포함된 원래의 의장공식의 채택을 주장하며, 다만 선진국 공동제안서상의 개도국에 대한 더 높은 계수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언급하였다. 결국 최빈국을 제외한 주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동등한 관세감축의무를 요구하는 선진국 측과, 개도국 전체에 대한 대폭적 관세의무 경감 등 S&D를 요구하는 개도국 측의 대립은 칸쿤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싱가폴 이슈의 결렬을 이유로 제5차 칸쿤 각료회의는 폐막되고 만다. 칸쿤 이후, DDA협상은 제네바 차원에서 일반이사회를 통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다. 일반이사회 논의에서, 비농산물 협상의 경우 Derbez text를 향후 협상재개의 기초로 한다는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Derbez text란, 칸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으로 각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의 외무장관 Derbez가 수정한 안을 말한다. Derbez text는 구체적 공식을 포함하지 않은 전반적 틀(framework)로, 관세인하공식은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으로, 분야별 무세화는 공식과 함께 핵심이슈로 인정하되,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기존의 칸쿤 text 2차 수정안(Derbez text)을 수정없이 채택하되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5가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5가지 분야는 관세인하공식, 미양허세율에 대한 처리,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의 참여문제 등이다. 비농산물 협상그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도하 mandate와 일관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검토할 것을 framework 상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논의 초기에는 framework와는 별도의 cover-letter 형식으로 추진되었다가 framework 본문내에 포함되어 framework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홍콩각료회의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오던 관세인하공식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협상을 진일보 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세계적으로 민감한 농업분야에서의 진척이 없는 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협상진전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콩각료회의 이후 2006년에는 관세인하공식 계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선진국은 10 내외, 개도국은 20 내외에서 계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한편, 관세인하공식 이슈 이외에, 분야별 무세화(Sectoral)와 비관세 장벽(NTB) 관련 논의도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무세화 협상의 경우 기존에는 몇몇 주요 국가들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였으며, 발전적인 방향의 제안서들이 계속해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소위 DDA 3대이슈(농산물 관세인하, 농산물 국내보조,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한 주요국간 이견으로 20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2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관세인하 공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논의되고 분야별무세화와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만 전체협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국은 전자․전기분야 무세화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중이며,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미국․일본․EC와 더불어 NTB Core Group으로 활동하고 있다. ④ 규범분야 규범분야는 반덤핑․보조금 및 지역협정 관련 현행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시작된 협상이다. 도하각료선언문을 살펴보면, 관련 규범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명확화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후속단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은 규범협상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서, 반덤핑 프렌즈 국가들(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의 적극적인 기여와 다수 회원국들(미국, EC, 호주, 중국 등)의 관심증대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 반덤핑 Friends 국가는 반덤핑 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기준강화, 덤핑 마진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33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당초 33개 이슈 모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재심·일몰재심·제로잉 금지 등 6개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관련 이슈별로 grouping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20여개의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사용해 온 미국, EC, 캐나다 등은 반덤핑 협정 개정에 소극적 입장으로 반덤핑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조사개시와 관련한 절차적 조항의 명료화를 통해 부당한 반덤핑 조치 관행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개념의 명확화, 2000년 1월 1일부로 소멸된 허용보조금의 부활 및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확대,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상계관세 조사절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과 자국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려는 인도 등 개도국의 입장대립이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정성(specificity) 개념의 명확화와 통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수산보조금 분야는 해양수산부 소관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 ’05년 12월 홍콩 각료 회의의 합의내용에 따라 ’06년 말까지 협상종료를 위해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consolidated text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DDA 협상의 잠정 중단으로 이 일정도 연기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규범분야 역시 농업과 NAMA와 같은 주요 분야의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어야 본격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인 협상 진전시 반덤핑 분야에서는 우리 업계의 우선순위가 높은 5~6개 이슈(zeroing금지, 재심절차개선 등)에 집중함으로써,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는 데에 목표를 둘 계획이다. 보조금 분야는 보조금 협상 자체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고, 보조금 분쟁 등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 당분간 신중한 방향으로 접근할 예정이나, 이슈별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⑤ 환경분야 환경 이슈는 현재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제로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되었으며,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등이 협상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협상의제 3개중 환경상품 자유화 의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9개국이 제출한 환경상품에 대하여 환경목적 상품여부에 대하여 기술적인 작업회의를 병행해 가면서 협상진행중이나 선․개도국간 입장차이로 협상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프렌즈그룹(선진국 중심)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20여개 환경상품에 대해 상품협상을 위한 기초로서 합의된 리스트(convergence list)를 작성했으며 협상진전에 따라 CTE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환경상품 리스트상 풍력발전용품, 연료전지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검토의제로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규제 철폐가 무역‧환경에 기여하는 상황 규명,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환경 협상장에서 논의에 대비하여 산업민감도,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국제규범과도 조화되도록 우리입장을 충분히 조정한 후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교역, 투자,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무역원활화 이슈는 신속한 통관절차, 무역규정의 투명성 증대 등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무역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기타 싱가폴 이슈는 DDA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제1차 회의에서 의제, 일정 등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이 출범하였는데, 핵심의제로는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의 명확화 및 개선과 이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특별대우 및 기술지원(TA)/능력배양(CB) 등이 설정되었다. '05년부터 100개국이 60여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DDA 분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회원국 합의에 의해 2005년 11월 18일 홍콩 각료회의 text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06년 7월 21개 cluster별 업무분담을 통해 제출된 기존 제안서의 공통요소를 추출한 형식의 제안서가 제출 및 이에 대한 1차 review를 마무리하였다. 현재 무역원활화 협상 관련 주요 쟁점은 개도국 기술지원․능력배양(TA&CB)으로 초기 자원이 많이 투여되는 무여원활화 조치의 특성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과 선진국/중남미 개도국의 제안이 대립 중으로, 이러한 입장차이 극복이 성공적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7.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DDA협상은 전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DDA협상을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DD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차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ㆍ조정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작성하는 등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01.9월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DDA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DA협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간의 참여증대와 홍보기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부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DDA대책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또한 국정홍보처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홍보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결과에 대해 범국민적인 이해와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DDA협상 체계내에서 산업자원부는 소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부처중 가장 먼저 DDA협상 준비를 전담할 「국제협력기획단」을 출범(’01.12)시켰고, ’99.8월 이후 공석인 주제네바 상무관(3급)을 부활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에 착수하였다. 분야별 협상으로는 반덤핑 등 규범분야, 공산품 시장접근, 유통 및 에너지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의 「산자부 분야별 대책반」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협상안과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해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DDA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부문의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분야별 협상 결과 등을 관련분야 개인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하는 Push Mailing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DDA 협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OECD 활동 및 논의동향 통상협력정책팀 주무관 강석하 1. OECD 개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개방적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을 3대 기본가치로 삼고 세계무역의 확대와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OECD는 무역, 투자, 금융, 고용, 환경, 과학, 기술,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WTO, UNCTAD, ILO 등 여타 국제기구보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가 과거 반덤핑, 비관세장벽문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제도 등의 토의를 주도하고, 환경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선진경제 운영의 지식과 경험의 산실로서 OECD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OECD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정책을 발굴하여 회원국들에게 이해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식품안전, 국제이주 등의 이슈에 관한 국제규범을 도출하는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환경에서 각종 경제행위를 좀더 효율적으로 규율할 틀을 만들어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다. OECD의 3대 가치는 우리 정부의 이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OECD 규범 제정과 확산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2006년 OECD 각료이사회 2006년도 OECD 각료이사회가 5.22-24일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금년도 이사회에서는 30개 회원국 이외에도 14개 비회원국 초청각료들도 참가하였다. 2006년 각료이사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흥경제국가들의 지속적 성장을 배경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재정환경 악화가능성, 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 등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향상을 위한 건전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각료들은 OECD 국가내 경제성장률 격차확대를 중요한 정책적 도전으로 평가하였고, 노동시장의 개혁, 시장개방 및 외국인직접투자 장벽제거와 기업환경 개선, 혁신 강화, 금융시장의 개혁 및 경쟁도입,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환경적 우선순위 존중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신흥경제국가들의 성장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OECD 국가들의 구조조정을 촉구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한편, 신흥경제국가들과 수출경쟁, 투자, 반부패, 지재권, 개발원조, 환경 등 분야에서 같은 경쟁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OECD 비회원국이 OECD의 규범을 준수하고 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넷째, WTO 다자무역체제 유지 및 세계경제 성장 차원에서 DDA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료들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뿐만 아니라 규범 분야를 포함한 전 협상분야에서 균형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3. 향후 전망 2006년도 OECD 논의에서는 경제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의 중요성과 개혁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고려요인 등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경제개혁 및 혁신추진 등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의 진행과정에 있어 OECD에서의 관련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 OECD는 회원국 확대 및 연계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인 바, 필요시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 가입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도출하여 대처하는 한편, 환경, 지재권 보호문제 등의 분야에서 비회원국의 OECD 규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제3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통상협력정책팀 주무관 강석하 1. APEC 개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역내의 안정과 번영 달성을 위해 역내․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재화․용역․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 등을 그 협력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APEC은 2004년 기준 전세계 GDP의 약 57.0%, 교역량의 약 45.8%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PEC은 매우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가 매년 1회 당해 의장국에서 개최되며 정상 및 각료들은 APEC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원칙을 채택하고 구체적 이행을 고위관리회의(SOM)에 지시한다. 고위관리회의(SOM)는 연3회 당해 의장국(2005년 한국, 2006년 베트남, 2007년 호주)에서 개최되어 정상 및 각료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서 협의한다. 운영체제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7-1> APEC 운영체제 2. 2006년 제14차 APEC 정상회의 제14차 APEC 정상회의가 2006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무역 및 투자의 증진」과 「APEC의 역동성,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라는 의제 하에 개최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11.18, 토)에서는 WTO DDA, 지역·자유무역협정, 보고르목표 달성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상들은 DDA가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조속한 협상 재개를 위해 정치적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DDA 정상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일관성 있고 투명한 지역·자유무역협정(RTAs/FTAs)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한다는 데 동의했고, 부산로드맵 이행을 위한 “부산로드맵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을 승인했다. 제2차 정상회의(11.19(일))에서는 인간안보, 경제기술협력, APEC 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상들은 안전하고 호혜로운 역내 교역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테러, 전염병 등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처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효과적이고 집중된 경제기술협력(ECOTECH) 활동은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바, 교육·훈련 정책이 빈곤퇴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역동적이고 결집된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역할 및 기능 제고 방안을 지지하고, 2006년 APEC 개혁 권고안을 환영했다. 3. 향후 전망 2007년 APEC은 호주에서 “아·태 공동체 강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Strengthening Our Community,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라는 주제 하에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추진, 에너지 이슈, 경제개혁, APEC 개혁 및 신규회원국 가입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4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통상협력정책팀 주무관 강석하 1. ASEM 개괄 ASEM이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3개국과 구주연합(EU) 25개국 정상 및 EU 집행위원장이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한다. ASEM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각 분야의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해 가는 열린 기구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만 주안점을 두는 일부 지역 협력체와는 그 성격이 차별적이다. ASEM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와 북미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의하고 이에 한․중․일․아세안과 구주연합(EU)측이 동의하여 제1차 ASEM이 1996년 3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현재 아시아 13개국(한국, 중국, 일본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ASEAN 10개국)과 유럽 25개국(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및 EU 집행위이다. 2. ASEM의 운영체제 ASEM은 사무국 등 상설기구 없이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정상회의까지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외무, 경제, 재무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상회의 이후의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승인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의 보고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고위관리회의(SOM), 무역․투자 고위관리(SOMTI)’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의사결정방식은 다자간 회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체합의(consensus)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상회의 ․목표, 원칙 채택 ․우선순위 설정 ․ASEM 사업목록 합의 ․2년마다 개최 재무분야 input 제공 ⇑ 경제분야 input 제공 재무장관회의 ⇒ 외무장관회의 ⇐ 경제장관회의 ․ASEM사업목록작성 ⇑ ⇑ ⇑ 재무고위관리회의 ⇔ 고위관리회의 ⇔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신규사업 검토 ⇑ 조정국 회의 ․신규사업 접수 <그림 Ⅲ-7-2> ASEM의 기본구조 3. 최근동향 및 우리의 대응 ASEM 경제협력은 정부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 1년에 1-2회 개최되는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가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유럽비즈니스포럼(AEBF)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ASEM 경제협력사업들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승인되어 정상회의에 보고되며, SOMTI가 각종 경제협력사업들을 실무적으로 이행, 감독하여 경제장관회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AEBF는 ASEM회원국들의 비중 있는 기업인들이 역내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측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SEM경제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역내 경제활동을 원활화, 자유화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ASEM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분야에서 채택된 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IPAP(Invest Promotion Action Pla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동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TFAP은 ’96. 7 제2차 SOMTI이후 추진되어 온 협력의 체제로서 비관세 장벽 및 거래비용 감소, 무역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여,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정부조달’, ‘위생 및 검역’, ‘기업인 이동’, ‘지적재산권’, 유통 및 기타 무역활동’,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 등 8개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TF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아시아 2개국, EU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shepherds)으로 선정되어 회원국들의 의견수렴과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우선 추진 분야별로 아시아, 유럽 1개국이 주도국(facilitator)이 되어 이행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주도국이다. IPAP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간, 그리고 이들 지역 내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양 지역 간 투자흐름의 촉진을 목표로 여러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동 계획은 민간주도의 ‘투자촉진분야’와 정부주도의 ‘투자정책 및 제도’ 분야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제조업, 인프라,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즉, 민간주도인 ‘투자촉진분야는 기업간 교류(Business-to- Business Exchange), 화상정보교환(Virtual Information Exchange), 기업정책결정자 간담회(Decision Makers' Roundtable)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주도인 ‘투자정책 및 제도’분야에서는 투자관련 현안과제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IP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일본, 태국, EU 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IPAP의 이행 및 기타 투자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투자정책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회의인 IEG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ASEM의 민간기업인 회의인 AEBF(Asia-Europe Business Forum)의 4차 회의가 전경련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고(’99.9.30-10.1) 제5차 회의는 ’00.9 오스트리아에서, 6차 회의는 ’01.10 싱가폴에서, 제7차 회의는 ’02. 9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으며, 제8차 회의는 ’03.10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ASEM에서 논의된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 및 역할을 논의하고 ASEM의 발전 방향에 대한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ASEM에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ASEM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인 비전 아래 초기단계의 APEC처럼 유연한 협력체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역․투자관련 부문 및 경제․기술 협력 등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해 감으로써, 경제협력 논의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경제적 실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원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 및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이들 시장에 대한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견지에서 대개도국 경제협력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비상업적거래 31% 개성공단 22% 위탁가공교역 19% 일반교역 23% 금강산관광 4% 기타경제협력 1% 2006년 일반교역 23% 304.1 위탁가공 19% 253 개성공단 22% 298.8 금강산관광 4% 56.7 기타경제협력 1% 15.5 비상업적거래 31% 421.7 1349.82006년 거래형태별 비중 기타경제협력 1% 금강산관광 4% 일반교역 23% 위탁가공 19% 개성공단 22% 비상업적거래 31% 수출액(억불) 무역흑자(억불) 대중수출/총수출(%) 수교이후 대중국 수출액, 무역흑자액 및 수출비중 11.2% 14.8% 17.4% 16% 15.8% 20.9% 26.7% 27.2%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 한국의 대중수출 0.600 82.000 17.300 중국의 대한수출 9.400 54.700 35.800 대중 수출액(억불) 대중 무역흑자(억불) 총수출중 대중수출비중 수출액(억불) 무역흑자(억불) 대중수출/총수출(%) 대중국 수출액, 무역흑자액 및 수출비중 27.2% 26.7% 20.9% 15.8% 16% 17.4% 14.8% 11.2% Page (%) ) 한-중간 수출재화의 구성 비교 0.6% 17.3% 82.0% 35.8% 54.7% 9.4% ‘92 ‘94 ‘96 ‘98 ‘00 ‘02 ‘04 ‘06 대중 수출액(억불) 85 142 225 212 291 339 678 884 112.293144208038 대중 무역흑자(억불) 40 80 128 141 151 148 350 378 총수출중 대중수출비중 11.2 14.8 17.4 16 15.8 20.9 26.7 27.2 10 수출액(억불) 무역흑자(억불) 대중수출/총수출(%) 수교이후 대중국 수출액, 무역흑자액 및 수출비중 27.2% 26.7% 20.9% 15.8% 16% 17.4% 14.8% 11.2% Page 98 99 00 01 ‘02 ‘03 ‘04 ‘05(추정) 국가 R&D 투자(조원) 11.3 11.9 13.8 16.1 17.3 19.1 22.2 국내 특허 출원(만건) 7.500 8.100 10.200 10.500 10.600 11.900 14.000 15.000 설비투자증가율 -42.300 36.800 33.600 -9.000 7.500 -1.200 3.800 3.400 17.3 19.1 22.2 국가R&D투자(조원) 특허출원(천건) 설비투자증가율(%) 국가R&D투자, 특허출원 및 설비투자증가율 Page ..FILE:제4편 산업정책.hwp 제4편 산 업 정 책 -- 제1장 산 업 정 책 제2장 산업기술정책 제1장 산 업 정 책 제1절 2006년 산업동향 1. 2006년 산업동향 산업정책팀 사무관 이은정 가. 경제동향 2006년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세자릿수로의 환율하락, 70불대까지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던 유가급등, 북핵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인 5.0%의 성장세 시현하였다. 특히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06.12.5일 사상 처음으로 3,000억불을 돌파하고 4년간(’02~’06년) 수출증가율 19.3%로 세계주요수출국가중 2위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수출 및 내수회복에 힘입어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00년 이후 최고치인 7.6%의 증가세를 보이고 민간소비도 4%대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취업자수는 2005년 수준인 30만명이 증가하였다. <표 Ⅳ-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4.7 4.2 6.3 5.1 4.8 4.0 5.0 ․민간소비(%) △0.3 3.6 5.2 4.1 4.0 3.7 4.2 ․설비투자(%) 3.8 5.7 7.0 7.2 11.1 5.3 7.6 수 출(억불) 증 가 율(%) 2,538 (31.0) 2,844 (12.0) 739 (10.6) 815 (16.9) 827 (16.3) 874 (13.8) 3,255 (14.4) 취업자수증감(천명) 418 299 331 283 288 278 295 나. 산업활동 동향 2006년도 주요산업의 생산은 반도체(15.8%), 조선(12.7%), 디스플레이(13.8%) 일반기계(13.3%)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표 Ⅳ-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업 종 구 분 단 위 2005 2006 증감률 (06/05,%) 생 산 천대 3,699 3,820 3.3 자 동 차 내 수 천대 1,143 1,150 0.7 수 출 천대 37,958 43,295 14.1 조 선 생 산 천CGT 10,209 11,500 12.7 수 출 백만불 17,727 22,110 24.7 생 산 천톤 55,066 56,612 2.8 철 강 내 수 천톤 47,124 48,868 3.7 수 출 천톤 16,262 18,314 12.6 생 산 십억원 72,779 82,441 13.3 일반기계 내 수 십억원 72,015 81,669 13.4 수 출 백만불 22,164 23,879 7.7 생 산 십억원 29,242 29,964 2.4 가 전 내 수 십억원 18,386 18,775 2.1 수 출 백만불 14,656 14,644 △ 0.1 생 산 십억원 35,294 40,860 15.8 반 도 체 내 수 십억원 31,068 34,318 10.5 수 출 백만불 30,200 37,037 23.5 생 산 십억원 80,623 78,446 △ 2.7 정보통신 내 수 십억원 48,291 49,449 2.4 수 출 백만불 47,181 45,199 △ 4.2 생 산 천톤 2,347 2,048 △ 12.8 섬 유 내 수 천톤 1,785 1,624 △ 9.0 수 출 백만불 13,946 13,221 △ 5.2 생 산 천톤 18,154 18,111 △ 0.2 석유화학 내 수 천톤 9,700 9,355 △ 3.6 수 출 백만불 20,811 24,069 15.7 생 산 백만불 27,465 31,247 13.8 디스플레이 내 수 백만불 7,190 7,424 3.2 수 출 백만불 22,625 26,269 16.1 자료:산업자원부 2. 설비투자 산업정책팀 주무관 송영상 2006년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국민계정)는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하여 2002년(7.5%)이후 최대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상반기 소비 증가, 지속적인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Ⅳ-1-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1 ‘02 ‘03 ‘04 ‘05 ‘06 1/4 2/4 3/4 4/4 한은(국민계정) △9.0 7.5 △1.2 3.8 5.7 7.6 7.0 7.2 11.1 5.3 통계청(투자추계) △8.4 8.8 △2.3 3.7 6.3 7.4 6.2 6.7 11.8 5.1 설비투자 규모(실질기준)면에서도 85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전(’96년) 77.8조원을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80조원을 돌파하였다. <그림 Ⅳ-1-1> 설비투자 규모 및 설비투자율 추이 산업자원부에서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 증감추세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상위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설비투자실적’ 조사(조사기간, ’06.12.11~’07.1.13) 결과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한 52조 7416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8.8%)이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에너지․유통 등 비제조업(26.7%)이 전체 설비투자를 견인하며 4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30.9%), 조선(26.0%), 철강(22.8%), 석유화학(47.3%), 일반기계(29.9%) 등 전통 주력업종 중심으로 관련 신제품 생산설비 및 기존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디스플레이(△18.1%) 등 일부 IT업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신규투자에 따른 투자조정으로 약간의 투자 감소세를 보였다. 목적별 투자동향을 보면 생산투자, 합리화투자, R&D․정보화 투자 등 전반적으로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신제품생산(19.8%) 및 R&D투자(41.0%)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투자 내용면에서 질적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Ⅳ-1-4> 200대 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05(실적) ’06(실적) ’06/’05 가 전 1,847.0 1,510.7 -18.2 비철금속 2,209.2 2,179.5 -1.3 시멘트 2,021.0 2,101.0 4.0 타이어 3,614.0 3,494.0 -3.3 제 지 2,026.0 1,097.0 -45.9 석유화학 11,788.1 17,359.3 47.3 중전기기 1,141.2 2,131.2 86.8 일반기계 5,473.8 7,110.9 29.9 정보통신 45,671.7 49,560.4 8.5 조 선 10,491.7 13,221.1 26.0 정밀화학 3,511.2 5,051.5 43.9 전자부품 2,989.8 4,629.6 54.8 자동차 33,759.1 44,185.2 30.9 철 강 42,852.4 52,604.9 22.8 신 발 72.7 41.3 -43.2 반도체 94,407.5 101,655.8 7.7 항 공 7,416.0 8,720.0 17.6 섬 유 2,340.8 3,729.7 59.3 디스플레이 83,607.0 68,439.0 -18.1 제조업계 357,240.2 388,822.1 8.8 에너지 86,507.8 105,655.9 22.1 유 통 22,899.3 32,938.2 43.8 비제조업계 109,407.1 138,594.1 26.7 총 계 466,647.3 527,416.2 13.0 3. 고용 및 임금 산업정책팀 사무관 이상헌 2006년 경제활동인구는 23,978천명으로 전년대비 235천명(1.0%)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보다 0.1%p 감소한 61.9%로 나타났다. 2006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3,151천명으로 남자는 13,444천명으로 0.9%증가하였고, 여자는 9,706천명으로 1.9%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9%로 나타났다. 2006년 실업률은 3.5%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827천명으로 전년대비 60천명(△6.7%)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3천명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고, 여자는 294천명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하였다. <표 Ⅳ-1-5>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천명, %) 구 분 2004 2005 2006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남 자 여 자 제 조 업 ◦참 가 율 남 자 여 자 ◦실 업 률 ◦실 업 자 남 자 여 자 23,417(2.0) 22,557(1.9) 13,193(1.2) 9,364(2.8) 4,290(2.0) 62.1 75.0 49.9 3.7 860(5.2) 534 326 23,743(1.4) 22,856(1.3) 13,330(1.0) 9,526(1.7) 4,234(△1.3) 62.0 74.6 50.1 3.7 887(3.1) 553 334 23,978(1.0) 23,151(1.3) 13,444(0.9) 9,706(1.9) 4,167(△1.6) 61.9 74.1 50.3 3.5 827(△6.7) 533 294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006년 전산업의 임금상승율(총액기준)은 전년평균대비 5.7% 상승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5.7%,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5.0%, 건설업은 9.2%, 도매 및 소매업은 5.6%, 숙박 및 음식점업은 0.9%, 사업서비스업은 7.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8.9% 상승하였다. <표 Ⅳ-1-6>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천원/월, %) 구 분 2004 2005 2006 전 산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 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 수 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55 (6.0) 2,209 (9.5) 3,838 (5.2) 2,130 (2.8) 2,175 (4.1) 1,513 (5.1) 1,926 (4.9) 2,185 (6.8) 2,696 (5.3) 2,059 (5.4) 2,404 (6.6) 2,388 (8.1) 4,101 (6.9) 2,123 (△0.3) 2,408 (10.7) 1,600 (5.8) 2,111 (9.6) 2,291 (4.9) 2,724 (1.0) 2,259 (9.7) 2,542 (5.7) 2,523 (5.7) 4,307 (5.0) 2,319 (9.2) 2,543 (5.6) 1,615 (0.9) 2,182 (3.3) 2,465 (7.6) 2,875 (5.5) 2,461 (8.9)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제2절 질 좋은 성장 전략 산업정책팀 사무관 송요한 1. 추진배경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만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60년대 가난한 농업국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GDP 세계 11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또한, 금년에는 이제까지 세계 10개국만이 이룩한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했으니 세계가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범용기술 제품분야에서 중국 등 후발국에 수출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저임노동력을 가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과거의 자본, 노동 투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특히 BRICs로 대표되는 중국․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 진입은 물론 지금의 위치마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수출,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상으로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 소득 양극화, 고용 부진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글로벌 경쟁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기술발전 속도의 급속화 등 경제환경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견제와 균형이 없는 개발중심의 발전전략, 분배구조를 갖추지 못한 성장일변도의 발전전략, 그리고 산업간․지역간 불균형 발전전략 등 과거의 발전모델이 갖는 한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는 지금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조만간 대단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전반에 불안감을 드리우는 심각한 문제이다. 높은 증가세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기업의 보수적 경영행태로 인해 부진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투자,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저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공급 둔화, 기술 및 인적자원개발 지체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 90년대까지 6~7%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4%대로 하락하여 성장잠재력 하락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는 결국 부문간․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물적․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내 부문간 선순환 구조를 훼손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의 근본적인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경제는 매년 10% 대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외견상 화려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수출․내수간, 기업간, 계층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수출이 곧 투자 증대로 연결되고 투자는 고용과 소비 증대를, 소비는 다시 내수로 연결되고 다시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고리가 자연스럽게 작동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이 내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나마 일자리의 내용도 점점 양극화되는 등 내수경기와 고용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성장→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의 선순환 고리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 심해질 경우 「성장둔화+분배악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질 좋은 산업구조 창출의 필요성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이유는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가 산업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노력 못지않게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산업구조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좋은 산업구조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미래성장산업과 전통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및 서비스업이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대내외적 경제환경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성장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조직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기업과 함께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튼튼한 허리역할을 하며 경제활력의 원천이자 고용창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산업배치 측면에서도 그동안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던 산업이 지역간 균형을 이루며 발전함으로써 인적․물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국가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튼튼한 산업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다수의 질 좋은 일자리가 사회계층간, 지역간에 골고루 향유될 때 전국민 전계층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도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3. 질 좋은 성장 전략 추진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린 과거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질 좋은 성장’을 목표로 삼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용있는 성장’․‘균형있는 성장’․‘혁신 주도 성장’과 9대 과제를 수립․추진하였다. ‘질 좋은 성장’ 전략은 그동안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던 개발시대의 경제모델인 수출․산출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대기업․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간․지역간 균형성장, 기술혁신․정보․지식을 통한 혁신 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성장만을 중요시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정책의 최종 목표로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던 고용과 균형에도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과거에 경기침체기에 자주 쓰였던 인위적-단기적 경기부양 보다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경제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의 정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질 좋은 성장’ 전략을 新산업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장회복+일자리 창출+분배개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산업구조를 만들고 선진국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선진 산업강국’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균형․혁신 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선, 고용없는 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소재․R&D․외국인투자 등 3개 분야에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 이는 그동안 주요 정책과제 추진시 목표 설정이나 지원기준이 투자금액,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 투입기준으로 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과 및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점검하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를 활성화하여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리고 성장과 고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0대 주요산업별 투자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기․중장기 투자유망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 투자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30대 그룹 및 전 산업부문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06.5)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국제경쟁력과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중핵기업을 300개 이상 육성해 나가는 등 현재 극소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가고 있다. 고용 창출의 원천이며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중소․중견기업의 취약한 기술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R&D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次세대 성장동력’ 엔진의 조기 산업화는 물론 ‘次次세대 성장동력’을 지금부터 발굴해 나가는 등 미래 우리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먹거리’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질 좋은 성장 전략의 성과와 과제 질 좋은 성장전략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확충되고 있으며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등 그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질 좋은 성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발전모델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新산업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질 좋은 성장’은 우리나라가 한계에 다다른 과거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선진산업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불, 더 나아가 5만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3절 매력적인 기업경영환경 조성 1. 기업규제 개혁 법무행정팀 사무관 김주훈 우리나라는 '97년 IMF 관리체계하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우리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이를 통한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 달성을 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는 '98년 국민의 정부시절 「기존규제 50% 폐지방침」에 따라 667건의 등록규제 중 53.5%인 357건을 과감히 폐지함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중 어느 부처보다도 규제개혁을 선도하였으며, '01년과 ’03년 두차례에 걸쳐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기존규제, 관행, 정책건의 등을 발굴․해소함으로서 명실공히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주무부처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현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수요자 참여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규제(전략과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표 Ⅳ-1-7> 산자부 소관 등록 규제수 추이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5 667 376 374 395 407 417 418 438 466 258 * 2007년도는 규제분류․등록체계(행위단위→사업단위) 개편으로 통․폐합 한편, 산자부 소관 규제의 일반적 특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자원․에너지안전 분야와 제품안전․표준에 관한 사회적 규제가 대부분(74%)이며 나머지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된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무역거래 질서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 등이다. <표 Ⅳ-1-8> 분야별 법령 및 규제현황 구 분 계 산업․기술 입지․무역․투자 자원‧에너지 제품안전․ 표준 법령수 45 14 6 22 3 규제수 258 39 27 175 17 참여정부 들어 산자부는 총리실과 함께 제1차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04.4.2)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기업애로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6개팀 116개 기업 선정)하여 총 266건의 기업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폐지 또는 개선한 바 있다. 또한, '05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자체 소관 등록규제 416건 전체에 대해 외부전문가 및 수요자(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체규제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규제의 합목적성, 타당성 등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를 전면 실시하여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그 결과를 경제5단체,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04년도부터 추진해온 “정부합동 중소기업현장체험단” 활동을 산자부, 중기청 위주에서 재경부․공정위․감사원 등 23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여 실질적인 기업애로를 현장에서 발굴․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기업규제완화 행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07년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사무국으로 지정․운영하고 산자부가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제도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산자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입승인 면제대상범위와 수출실적 인정범위 등을 확대하였고, 폴리에스터 등 직물수출승인제를 폐지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폭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허용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관 규제를 개선하였다.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는 LPG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광주민주화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도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의 전력거래 규정 및 발전사업 허가제를 완화하고, 전기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였다. 외국인 투자 및 수도권 공장설립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비율 완화 및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 연장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였으며,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평택시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도시형 공장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켰다. 또한, 공장설립승인 처리기간 단축 및 자연녹지내 입주가능 첨단업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04~05년도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범위를 3천㎡에서 12천㎡로 확대하였고, 공장입지 금지 및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 폐지, 국가산단내 입주기업 제조시설에 대해 일정면적의 자유로운 증설을 허용한 바 있다. <표 Ⅳ-1-9>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대기업 공장설립 규제 완화 내용 대상업체 지역 규제완화 내용 1차 (‘04. 2) 삼성전자 화성 성장관리지역내 전자・자동차 등 14개업종 공장증설 한도 상향 (기존) 25~50%이내 → (완화) 100%이내 쌍용자동차 평택 2차 (‘05.12) LG-LCD관련 4개사 파주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내 LCD, PCB기판 관련 8개업종 공장신증설 허용 (‘06년 한시) 대덕전자 안산 3차 (‘06.12) LG전자 오산 성장관리지역내 PCB기판, 통신기기, 제약업종 공장 증설 허용 (‘07년 한시) 팬택 김포 한미약품 화성 일동제약 안성 특히, 기업애로사항의 대표적 해결 사례로는 목포공항 주변 반경 1,000m 밖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07.2.13)하여 인근 대불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의 고층 구조물 신・증축을 가능케 하여 기업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동 지역 입주기업(53개 업체)들은 향후 5년간 약 1조5천억원 신규투자 → 5년후부터 매년 매출증대 5조원 이상, 고용창출 18,500명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한편, 향후 산업자원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대표적인 규제인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와 관련해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기전 까지는 현재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도권 입지가 반드시 필요한 투자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는 지자체 참여하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 공장건축 면적 산정시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환경․과밀과 무관한 사무실․창고 면적을 제외하여 증축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한 경우 원칙상 한 번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입지에관한법률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품목관련 단체 또는 경제5단체 등을 통해 상시 접수받아 발굴․해소하고, 특히 “정부합동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등 기업규제 해결을 위한 실시간 현장 규제정비 및 찾아가는 규제정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규제완화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발굴된 기업애로 중 실무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관련부처 국장급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기업애로조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해결토록 하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자원부는 시장변화속도에 뒤떨어지는 규제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가스, 전기, 광산 등 안전에 관한 사회적 규제는 품질을 대폭 개선할 것이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최대한 규제를 억제해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의한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활성화 산업구조팀 주무관 변지영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1999년에 「산업발전법」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가 도입된 이래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은 2006년 12월말 현재 누계로 약 7조 2천억 원을 기록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제도 도입이래 총 154개 CRC가 등록하였고, 이중 109개사가 등록을 자진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2006년말 현재 45개사가 활동중이며 평균자본금은 37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에 CRC조합은 총 265개가 결성․등록되었고, 이중 192개 조합이 해산하거나 철회되었으며 2006년말 현재 73개 조합이 활동중이다. 이들 조합의 총 출자금액은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조합의 평균출자금은 164억원에 달한다. 이는 민간자율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Ⅳ-1-10> CRC 등록현황 (’06.12월말) 등록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회사 수(개) 20 57 93 60 54 54 49 45 <표 Ⅳ-1-11> CRC 자본금 현황 (2006.12월말) 구 분 총 계 순 수 신기술 창투사 회사수(개) 45 19 9 17 자본금평균 370억원 75억원 1,192억원 265억원 <표 Ⅳ-1-12> 기업구조조정조합 현황:73개(2006.12월말) 등록된 조합의 수 총출자금(평균 출자금) 73개 1조 2천억원(164억원) <표 Ⅳ-1-13>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연도별 투자실적(2006. 12월말) (단위 : 억원) 연 도 '99~’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C R C 20,511 6,793 2,489 2,226 2,749 1,500 36,268 조 합 6,901 5,232 3,230 5,219 6,836 7,837 35,628 합 계 27,412 12,025 5,719 7,817 9,585 9,337 71,896 CRC제도 도입이래 현재(2006년말)까지 CRC 및 CRC조합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약 7조2천억원에 이른다. CRC의 이러한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CRC의 이와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CRC가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등록후 2년이 경과한 CRC의 경우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 업무를 CRC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 CRC의 업무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CRC의 구조조정 역량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 기업구조조정 또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전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시장에서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되어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이하인 기업과 2년 연속 영업손실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기 추가하였으며, 향후 FTA 시행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수요 증대에 대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역조정기업 및 사업전환기업등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추가하여 시장의 구조조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의 CRC의 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CRC의 주가조작, 전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CRC가 구조조정 시장에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등록을 반납한 CRC에 대해서도 이후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CRC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CRC에 대해 일정 수준이상의 자산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CRC가 「상시구조조정시스템」 구축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CRC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전문성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CRC의 자율․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전문기관인 CRC가 M&A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 산업구조팀 주무관 양재훈 가. 산업기반자금 운용 산업기반자금은 원래 산업발전법에 의한 별도 기금이었으나, 2001.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 기금수 축소의 일환으로 중기청 소관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창업기금과 통합되어 현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주로 중소기업의 창업, 창업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위한 구조고도화, 지방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달리, 산업기반자금은 부품소재, 항공우주, 유통물류 등 산업별 진흥과 산업단지 활성화, 지방특화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이 가능한 등 중소기업진흥기금과는 목적이 상이할 뿐 아니라, 재원도 경륜경정수익금을 통하여 운영되는 등 차이가 있어 현재 중산기금 내에서 산기반자금은 구분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업기반자금은 주로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 2개의 출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 산업기반자금의 융자사업을 구분하여 보면, 첫째,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항공우주, 생물․화학, 나노, 생활레져 분야의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1,100억원 둘째,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의 4개 지역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의 9개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600억원 셋째, 유통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등을 건립지원하는 유통물류합리화, 산업단지입주 및 산업집적 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활성화,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는 산업정보화기반구축의 4개부문으로 구성되는 산업인프라구축사업에 8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2006년도에는 신규로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켓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Ⅳ-1-14> ’06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실적 및 ’07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06 예산 ’06 지원실적 ’07 예산 금액(B) 집행율(%) 융자 ◦부품소재산업육성 73,200 73,200 100.0 75,000 ◦지식기반산업발전 45,000 44,919 99.8 43,500 ◦지역산업균형발전 60,000 51,860 86.4 51,000 ◦유통물류합리화 30,000 29,983 99.9 29,000 ◦산업단지활성화 50,000 41,670 83.3 42,000 ◦환경친화산업기반조성 5,000 5,000 100.0 5,500 ◦산업정보화기반구축 2,000 1,063 53.2 1,000 ◦대중소기업협력사업 50,000 50,000 100.0 53,700 융자 계 315,200 297,695 94.4 300,700 출연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 500 500 100.0 475 ◦레저장비산업발전(신규) 2,000 2,000 100.0 2,000 총 계 317,700 300,195 94.5 303,175 2002년 처음 시작된 산업기반자금의 출자사업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사업으로서, 민간 투자자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합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우수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으로 2005년말 현재 YCC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1호), 산은캐피탈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1호) 등 5개 조합에 230억원이 출자완료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중산기금 내 다른 사업(창업투자조합출자)와의 일부 유사성을 이유로 ’06년에는 폐지되었다. 출연사업으로는 KPC에서 수행하는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과 자전거․모타보트 기술개발사업의 2개 사업이 있다. 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하는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은 중소기업 CEO에 대한 경영혁신 교육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로 선진경제 진입에 이바지하고, 또한 선진형 노사문화 실현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노사안정을 실현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하고자는 목적으로 경제 일선에서 경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CEO 혁신세미나, CEO 포럼, 노사합동교육, CEO 경영아카데미의 4개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연간 교육인원은 5천명 수준이다. 동 교육과정은 수강생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만족도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피드백함으로써 피교육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교육 만족도를 얻고 있다. 자전거․모타보트 기술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산업기반자금의 수입원이 경륜․경정 수익금(수익금의 17.5%)인 점을 감안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은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담당하며 자전거․모타보트 관련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위해 업체 및 연구소에 2개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05.4월 자전거 분야 2개 과제, 해양레저분야 3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지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06년에는 동 5개 과제에 대해 2차년도 지원을 함과 동시에 새로이 ’06년에도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자전거․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나. 세부 사업 (1) 신성장산업발전사업 (2006년도 예산 : 1,100억원) 신성장산업발전사업은 우리 산업구조를 선진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부품·소재산업육성, 지식기반산업발전 등 2개 부문에 지원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육성 지원은 국내 산업 중 가장 경쟁력의 취약한 부문인 부품·소재산업을 차세대 수출효자산업으로 육성하고 부품·소재분야의 우량 중견기업들을 새로운 핵심 산업조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식기반산업발전 지원은 정보·기술 등 지식의 활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하여 항공우주, 정밀화학, 생물․의약, 생활레저 등 지식기반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2006도 예산 : 600억원)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은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점으로 육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지역과 특화산업은 4개 지역의 경우, 대구․경북의 섬유, 나노, 모바일, 생물, 메카트로닉스 산업, 부산의 신발, 부품소재, 해양생물산업, 광주지역의 광, 전자산업, 경남지역의 기계, 로봇, 지능형 홈 네트워크, 생물화학산업이며, 9개지역의 경우는 대전지역의 바이오, 고주파부품, 지능형 로봇산업, 충북지역의 보건의료, 생물의약, 전자정보산업, 충남지역의 디스플레이, 동물자원, 영상미디어 산업, 전북지역의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전남지역의 바이오, 신소재 산업, 제주지역의 바이오산업, 울산지역의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산업, 경북지역의 전자정보, 생물건강, 해야생명환경 산업, 강원지역의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산업이다. (3) 산업인프라구축사업 (2006년도 예산 870억원) 산업인프라구축사업은 유통․물류, 산업입지, 환경, 산업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통물류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구축, 산업정보화기반구축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지원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의 대동맥으로서 유통물류기능의 활성화는 생산자의 매출증대와 비용절감 그리고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유통산업은 구조적인 취약성, 높은 요소비용 등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 유통물류합리화 지원은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유통정보화 및 도심의 노후상가단지의 집적화·전문화를 위해 지원되는 전문상가단지건립 지원 등 유통부문 지원사업과 일관수송체계 확립을 위한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및 물류 거점시설인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건립지원 등 물류부문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산업단지활성화 지원은 현재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별기업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부문에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 지원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투자지원 사업, 환경설비를 직접 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환경설비산업육성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산업정보화기반구축 지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정보화 수준이 결정하고, 특히 산업부문의 정보화가 국가정보화를 선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도입하는 기업 및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향후 방향 산기반자금 지원규모는 ’05년 3,703억원 이었으나, 최근의 정책자금 축소기조에 따라 '06년에는 3,070억원, ’07년에는 3,007억원(안) 수준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05년부터는 기금운영관리법에 의거 동 자금도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연단위 받고 있으며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산기반자금 예산편성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계획, 성과계획, 집행, 성과)에 의거 자율평가 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금운영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자금확보에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며 더불어 내부적으로 줄어드는 정책자금의 규모를 통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의 산기반자금 지원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래에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산업, 즉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하여 새로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기간산업으로서 고비용과 장기투자로 인해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제4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상생협력팀 사무관 양정화 1. 추진배경 가. 개 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한편, 가치사슬로 연결된 大-中企간 상호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 핵심아젠다로서 추진되었다. ’05년 대통령과 30대그룹 총수가 모인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상생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그룹은 CEO의 상생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경영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인력․자금․판로 분야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나. 2006년, 상생협력 기반구축의 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되나, 실천력 확보에 있어서는 일부 대기업 위주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06년에는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상생협력 추진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상생협력의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2. 2006년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06년 상생협력 정책은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경영전략 측면의 유효성을 제시하여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상생협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정책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지속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가.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 마련 상생협력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글로벌 경쟁하에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계․업계․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발전모델 T/F」를 발족하여,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국내외 경영․경제학 이론을 두루 섭렵하고 대․중소기업 실태조사, 실무자 심층인터뷰, 해외선진사례 분석,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30대그룹 총수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 ’06.5). 그 후로 동 연구결과를 보완․발전시켜 「상생경영」(김영사刊) 제하의 이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06.12). <상생협력의 발전방향> (상생협력 발전모델 中) 한편,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상생협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Think-Tank로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연구회」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하에 설치하였다(06.6). 연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생협력이론을 보완․발전시키고, 아울러 국내외 상생협력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하여 상생협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유효한 기업경영전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나. 상생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상생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우선 기술․인력․자금․정보화․환경경영등 다양한 상생협력 지원과 수위탁거래 공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06.3)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민관공동위원장, ’06.8)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상생협력정책을 조정하여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소관영역에 대한 10개 분야 총 40개 과제에 이르는 범부처 차원의 상생협력 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상생협력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실무위원회」(위원장:산업자원부장관, ’06.11)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상생협력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점검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상생협력 정책추진체계도> 다. 주요 정책수단의 확충 정부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전개하였으며,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호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기술․인력․자금․판로 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기술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기술개발시 정부가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부품소재 공동R&D사업과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R&D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06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제품개발 후에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05 ’06 부품소재 공동R&D 892억원 → 1128억원 구매조건부 R&D 100억원 → 160억원 <기술분야 지원규모>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장비․재료의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06년에 새롭게 발굴된 제도로서 원천기술의 상용화에 개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상생협력 뿐만 아니라 향후 장비․재료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분야의 경우, 고급인력들의 대기업 쏠림현상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대․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과 대기업 전문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을 확대하였다. 대․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이란, 대기업이 자체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06년에는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였다(시설장비비:’05년 10억→’06년 15억, 인건비:’05년 2,880만→’06년 3520만). 대기업 전문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월 120만원/1인). ’05 ’06 컨소시엄 운영기관/지원액 47개/398억원 → 60개/450억원 대기업 전문인력 中企활용 91억원 → 364억원(06.11) 자금분야는 수급기업투자펀드와 네트워크론을 확대 지원하였다. 수급기업투자편드는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용과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지원금리가 높아 수혜 중소기업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하여, ’06년에는 대기업의 신․기보 출연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구매발주서만으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기업이 네트워크론을 사용하여 협력업체에 결제하는 경우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05 ’06 수급기업 투자펀드 1,280억(1차) 1,110억(2차) * 금리:10.7%(평균) → 1455억원 * 금리:4.8% 네트워크론 규모(기업수) 1조5189억(4545개) → 2조4849억(5664개) * 06.10 기준 판로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와 해외플랜트 공동진출을 추진하였다. * 핀란드․인도 한국상품전(’06.9) * 플랜트 수주지원센터(’06.5) 및 대․중소기업 벤더협력단(’06.9) 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구축 신뢰는 공정거래와 가치공유에서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8개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가 제한, 각종 정부지원 R&D참여시 벌점부과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풍토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산하였다.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이 부품․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이다.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30대 그룹 구매담당자,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업종별 성과공유모델 및 표준계약서 개발, 전문가 양성교육 등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05 ’06 성과공유제 도입 대기업 4개사 → 20개사 참여 중소기업 478개사 → 695개사(45%↑) 성과공유금액 1,460억원 → 1,898억원(30%↑) ③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간 경쟁이란 개별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이 속한 생태계간 경쟁이다. 멀리보는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기업과 거래중소기업간 협력 차원이 아니라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우선 상생협력의 정책범위를 30대그룹, 2․3차 협력업체, 이업종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개최(’06.6)하는 한편, 수급기업 투자펀드 및 구매론을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개편하여 2,3차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신용 보증기금 금융 기관 <구매론 2,3차 확산 개념도> 기업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제공) 대기업 (구매기업) ⑤제품납품 1차 협력사 ③제품납품 (구매카드결제) 2차 협력사 ①제품발주 ②제품발주 B2B 보증 한도 우대 ⑥만기상환 ④대금지급 한편, 535억원 규모의 전력․전기분야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전력․전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별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유통분야로 상생협력을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중소기업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이 공동으로 교육훈련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기업 직장보육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추진성과 및 평가 업계에서도 정부의 상생협력 확산 노력에 호응하여 기업경영전략 차원의 상생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생경영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30대그룹의 상생경영투자액은 2005년 10,401억원에서 2006년 14,307억원으로 37.6%나 증가하였다. ’05 ’06 상생경영투자액 10,401억원 → 14,307억원(37.6%↑) <2006년 30대 그룹의 주요 상생협력 프로그램(예시)> 역량 개발 지원 10대 그룹 -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포스코) - 협력사 전담 상생경영 아카데미(SK텔레콤) - 수급기업투자펀드(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 해외동반진출(한전, SK 등) 11~30대 그룹 - 사이버교육과정 개방(현대중공업) - IT전문투자조합 결성(동국제강) - 공동구매 및 일괄구매 대행(대림) - 협력업체 Mentor제도 확대(GS) 신뢰 구축 지원 10대 그룹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LG화학), - 성과공유제 도입 (포스코, 삼성전기, KT, 현대․기아차 등) 11~30대 그룹 - 협력업체 Hot-line 개설(신세계) - 상생협력협약 및 공동협의회(두산중공업, 하이닉스) - 성과공유제 도입(GM대우 등) 기업 생태계 혁신 10대 그룹 - 2,3차 협력업체지원단 운영(현대․기아차) - 2,3차 협력업체 ERP구축(삼성전자) - 외주협력업체 4조3교대 근무제 도입(포스코) - 사내벤처투자조합 결성(KT) 또한, 상생협력 전담조직이 30대그룹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대기업 임직원의 성과평가시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요소로서 고려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12개 그룹, 25개 계열사)하는 등 상생협력이 기업 내부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 ’05 ’06 상생협력 전담조직 포스코, 한전, LG, 삼성 (4개 그룹) → 현대차, SK, KT, 금호아시아나 등 15개 그룹 이러한 업계와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상생협력 관련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상생협력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평가한 상생협력 개선도는 ’05년을 100으로 봤을때 ’06년은 117.5로 평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분야 경영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05년 80.3%에서 ’06년 82.5%로 상승하였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05년 58.5%에서 ’06년 55%로 낮아져 공정거래분야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05 ’06 상생협력 개선도 100 → 117.5 현금성 결제비율 80.3% → 82.5% 하도급법위반 협의업체비율 58.5% → 55.0% 이러한 관련지표의 개선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은 아직 기업 전반으로의 본격적인 확산에는 못미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상생경영투자의 경우 10대그룹은 작년대비 36.7% 증가(’05년:8,317억원, ’06년:1조1,369억원)한데 비해 11~30대그룹에서는 8.7% 증가(’05년:2,084억원, ’06년:2,266억원)하는데 그쳤다. 한편 상생협력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인식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06.11)에 따르면 대기업은 74.2%가 현재의 상생협력실적이 적정 또는 과다하다고 답변한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이상(51.9%)이 미흡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정부의 정책수단은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제조업과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정책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업종 및 2,3차 협력업체로의 확산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 상생협력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는 일부 성과의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상생협력이 우리 기업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30대그룹․기타 대기업의 상생협력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상생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연구회를 위시한 지식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의사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성공사례 발굴․홍보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감도를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다. 유통․에너지 등 아직 초기단계인 이업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분야 상생협력대책을 별도 수립하는 한편,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기 추진중인 수급기업투자펀드, 온라인 네트워크론 등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상생협력의 정책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산업환경팀 주무관 김현철 1. 환경보전과 조화되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1990년대부터 지구촌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무분별한 산업화로 몸살을 앓던 국제 사회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를 기점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에 참석한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들은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의 국내외적인 환경규제도 과거의 오염원별 직접적인 농도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구를 통한 제품 규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설계, 원료조달, 제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시장에서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선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의 확대로 인해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등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핵심요소로 환경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라는 종래의 이분법적 사고(Trade-Off 관계)에서 탈피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제품의 환경성 제고 및 적극적인 환경경영노력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국내외 산업환경 여건 가. 국제 환경관련 동향 EU 주도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U의 경우, 생산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이 이미 채택되었다. 2006년 7월부터 EU시장에서 RoHS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China RoHS)”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7년 6월부터 EU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을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6년 우리나라의 EU 수출액(484억불) 중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의 수출액이 약 65%(319억불)에 해당할 정도로 EU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표 Ⅳ-1-15> EU의 주요 환경규제 해당분야 규제명 시행시기 내 용 전기 전자 WEEE ’05.8.13 생산자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생 의무화 RoHS ’06.7.1 4개 중금속 및 2개 난연제 사용 금지 EuP ’08.8.11 예정 에너지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자동차 ELV ’03.7.1 ’06.1.1 4개 중금속 함유 금지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 EURO Ⅲ,Ⅳ Ⅲ ’00, Ⅳ ’05 배기가스규제,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화학 REACH ’07.6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표 Ⅳ-1-16> 2006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단위:백만불, %) 구 분 EU 미국 일본 중국 전체수출액 48,450(100) 43,184(100) 26,534(100) 69,459(100) 규제대상수출액 31,901(65) 27,991(64) 12,851(48) 44,702(64) 화학 1,575(3) 2,145(5) 2,415(9) 13,500(19) 전기전자 20,180(41) 14,505(33) 9,988(37) 27,939(40) 자동차(부품포함) 10,146(21) 11,341(26) 448(2) 3,263(5) 자료:무역협회 2006년에는 일본, 중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제품의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2006년 7월부터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따라 PC, 텔레비전 등 7개 전기전자제품에 “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 표시방법(J-MOSS)”을 시행하였으며, 중국도 EU의 규제와 유사하게 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도 에너지의 이용, 특정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20여개의 협약이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는 다자간협정(MEAs)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12월 몬트리올의정서,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등에 가입하였으며, 2004년 5월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협약(POPs)이 발효됨으로써 국내 철강, 금속산업 등에서의 비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가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표 Ⅳ-1-17> 주요 국제환경협약 시행 현황 협약명 발효 관련산업 내 용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88.9.22 (’89.1.1) 산업전분야 ․CFC,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바젤협약 ’92.5.5 화학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금지 PIC협약* '04.2.24 화학, 농약 ․화학물질 수출입시 사전승인의무화 스톡홀름협약 (POPs) ’04.5.17 화학, 농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 ’05.2.16 산업전분야 ․지구온난화 물질 규제 ․에너지사용과 관련된 협약 * PIC협약(로테르담협약) : 유해화학물질사전통보승인조약 나. 국내 환경규제 동향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현재 33개가 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 환경부담금 및 부과금, 환경영향평가, 연료사용규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산업활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에 걸쳐 대기 및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한 규제는 대폭 강화되어 왔다. 대기의 경우 1995년과 1999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006년에 2010년도부터 적용될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되었다. 수질의 경우는 1996년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1997년부터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계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사업장의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부과금은 현재 25종에 이르고 있고, 폐기물부담금은 2008년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된다. 2005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도입,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설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기 및 자동차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중심의 환경규제로는 더 이상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사전예방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3개부처 공동입법으로 상정되었으며,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가. 법․제도적 기반 날로 강화되어가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우리 기업이 이제까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환경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산업자원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개발․육성해 나가기 위해 1995년 12월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및 환경경영촉진 등 환경효율적인 생산체제의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2005년 12월 동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법 목적을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경함으로써 환경과 산업의 상생을 고려한 지속가능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 육성, 지역융화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국제 산업환경 동향에 면밀히 대처하여 관련 법 및 제도 등을 보완하여 나감으로써 우리 산업계의 친환경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나. 2006년 주요 추진 내용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 수송, 사용, 재자원화 등 모든 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환경규제의 패러다임이 과거 폐수,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서 사전적인 규제로 전환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정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환친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1999년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 도입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정, 2001년 UNIDO/UNEP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국내 청정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주요 업종별 청정기술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청정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주력기간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2005년에는 국제환경규제 본격화에 대비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대응 기술개발, 폐자동차 재활용율 규제(ELV) 대응 기술개발 등을 2006년에는 “교토의정서”와 “친환경설계규정(EuP)”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과제 등을 전략적으로 도출 중점 지원하였다. 2006년의 경우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으로 총 145개의 과제(신규과제 86, 계속과제 59)에 3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5년 이래 누적 지원규모는 약 3,202억원에 이른다. <표 Ⅳ-1-18>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실적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예산 (억원) 20 40 120 174 300 300 345 350 390 400 380 380 과제수 (신규) 15 19 77 76 145 81 108 116 82 89 68 86 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이 106건, 국내외 논문게재 건수는 77건에 이르며, 기술지도․기술이전 등의 산업지원성과가 4,562여건, 313명의 과학기술인력 및 6,989명의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였다. 사업화의 경우에는 131개 과제의 사업화로 인해 1,086억원에 달하는 매출달성 실적을 보였다. 특히 크림 타입의 무연솔더를 순수한 국산화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EU의 유해물질사용규제(RoHS)에 대응한 사례나, 환경친화적인 무기질 도료를 개발하여 매출이 급신장한 사례, 환경친화적 저중량 저연비 타이어 개발하여 EU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향후 하이브리드 시장을 겨냥한 사례, 회수 및 정제를 통한 재생 크롬을 이용한 청정 피혁 생산, 고속 금속 절단기기 개발을 통한 자원절약 등은 청정기술이 단순히 오염물질을 저감한다는 차원에서 나아가 기업의 새로운 이익 창출원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경영의 보급 확산 선진 환경경영기법 및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력과 정보 및 인력이 부족하여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전반의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공급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공정진단지도, 청정생산기술 보급 및 환경경영 도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공급망환경관리사업:Supply Chain Environment Management(SCEM))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해 대기업은 부품업체의 환경경영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친환경 부품을 공급받고, 중소 부품업체는 모기업의 그린구매지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지, 식품 등 6개 업종 7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8개 대기업 및 122개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하였다. 2006년 10월에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성과를 전산업계로 확산하기 위한 이행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시범업종 대표기업의 사업 노하우를 동종 산업내 여타 대기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업종별 학습조직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조선, 정밀화학, 유통 등의 분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전자·자동차분야의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모기업-1차-2·3차 협력업체’에 이르는 수직적 그린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분야 상생협력이 전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국가환경경영대상 등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아닌 기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경영컨설팅 기관 및 기술진단․보급 전문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환경경영 및 청정기술 지도를 하는 통합환경경영체제구축사업(IEMS;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 gement System, 전문 컨설턴트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청정생산기술 진단지도를 실시하는 ECOPROFIT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인천, 부산, 대구지역의 각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 진단·지도를 실시하는 “지역혁신 Eco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노력에 힘입어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4,955개 기업에서 2006년말 현재 5,893개로 약 18% 증가하였다. 2005년말 기준, 전세계 138개국 11,162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인증규모는 일본(23,466건), 중국(12,683건) 등에 이은 7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향후 산업계 전반적으로 환경 및 청정생산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됨에 따라 그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증시장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환경경영체제(ISO14001)의 부실인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부실인증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 「환친법」 상 “환경경영체제 인증 신뢰성 제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부터 국내 인증기관의 환경경영체제인증 수행에 대한 현황파악, 환경경영체제 인증 실태조사 및 부실인증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Ⅳ-1-19>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인증기업수 132 219 388 608 886 1,389 2,447 4,955 5,893 자료:한국인정원 (3)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강화 2003년 7월부터 자동차에 4개 중금속의 사용을 금지하는 EU의 폐차처리지침(ELV)이 시행되었고, 2006년 7월부터는 납, 수은,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의 EU 수출이 금지되는 등 국제환경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규제대응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유해물질 대체기술을 확보하고 자체 유해물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등 규제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 대응기술의 적용능력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제환경규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 및 보급에 약 7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약 16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규제대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중소 그린파트너쉽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에 시행에 대비하여 2004년 5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연솔더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3년 동안 추진 중인 동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무연솔더 접합부의 신뢰성 평가 및 무연솔더링 표면기술 등 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유해물질규제로 인해 시험분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부품․소재에 함유된 중금속 및 난연제 등의 시험분석방법을 개발, 표준화하고 시험분석기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험분석관련 인프라 구축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EU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친환경설계를 의무화하는 에코디자인지침(EuP) 시행을 확정하는 등 제품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4년 11월 국가적 차원의 LCI DB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설계 기반조성을 위해 LCI (Life Cycle Inventory) DB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국제환경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로 느끼는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국제환경규제 대응 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6월부터 시행되는 EU의 REACH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REACH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4)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활동 촉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이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미래 표준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환경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혁신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은 환경성을 고려한 사회적 역할을 기업 이념으로 정착시키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환경선언을 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2월에는 전자업계가 업계 최초로 ‘친환경제품생산 선언’을 발표하였다. 국내 전자제품 총 생산의 약 95%를 차지하는 348개 전자업체가 참여한 동 선언은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성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전자업계의 환경경영의지를 담고 있다. 2004년 10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자동차 개발 노력도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조사별로 하이브리드 차량 및 수소연료전지 차량 등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 10월에는 산업자원부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6개 대기업간 “환경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통해 축적된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5)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환경산업시장은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05년 현재 약 7,1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산 환경설비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10~70% 수준으로 선진국과 4~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환경설비 수요자는 주로 외국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2015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환경설비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설비 품질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 「우수환경설비 시범품질인증」 사업을 통해 탈황설비 등 5개 품목 7개 업체에 대하여 시범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본격적인 인증사업 실시를 위해 2000년 10월에는 ‘환경설비품질인증운영요령’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소각설비 등 14개 품목, 12개 업체에 대한 환경설비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였고, 2002년도에는 집진설비 등 10개 품목 10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탈질설비 등 16개 품목 16개 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환경설비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큰 CO2 제거기술 등 미래핵심기술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2003. 4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환경설비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하․폐수, 폐가스, 폐기물 분야에 대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오산시 환경사업소내에 200평 규모의 에코텍검증단지를 구축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업 B2B 사업을 수행하여 환경관련 제품의 B2B시장을 조성하였다. 1995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설비, 청정생산설비, 자원재활용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다. 2005년에 106억원, 2006년에는 5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총 지원규모는 4,011억원에 이른다. <표 Ⅳ-1-2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단위:억원)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예산 (대출) 225 (119) 498 (203) 521 (224) 749 (362) 760 (362) 352 (244) 275 (195) 225 (137) 250 (48) 106 (93) 50 (63) 자료:한국기계산업진흥회 (6) 재활용산업의 육성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여러 제품의 원재료는 유한자원으로 자원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는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정책의 한 축이 자원재활용 관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이라는 기치 아래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산업은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각종 제품을 재생산하는 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생활의 편익성 유지와 함께 효율적 자원절약효과, 매립이나 소각에 비해 더 높은 고용창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환경개선, 매립지 부족문제 및 폐기물 처리장 조성시 발생하는 님비현상에 대한 효율적 대안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의 중요성 및 그 파급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3,500여개에 달하는 관련업체가 영세한 상황이며, 이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인력확보 곤란, 판로 애로 등에 원인이 있다. 자원 및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를 정착시키고, 제품 및 기업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 6월 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여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국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2006년 12월 현재 GR마크 인증대상제품을 238종 고시하였다. 또한 GR마크 인증규격을 209종으로 확대하여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GR마크 인증획득건수를 345건으로 확대하여 우수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및 수요기반 확충을 도모하였다. 한편, 2005년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GR마크 인증제품의 의무구매가 실시됨에 따라 최근 GR마크 인증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에 있다. 재활용제품 시장의 활성화와 구매촉진을 위해 GR마크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및 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추진하였는데, e-Green Mall(www.enbz.com)에 47개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144개 GR마크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GR마크 인증제품 구매촉진대회”를 개최, 주요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과 GR마크 인증제품 구매 협약을 체결을 통해 2006년 348억원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6년 중소기업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순환자원제품 홈페이지(http://recycling.kats.go.kr)를 구축하여 20,000여건의 재활용 관련 국내․외 특허기술 및 실용화 기술 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7)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의 육성 최근 들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순환형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순환 형태가 재제조라고 할 수 있다. 재제조(再製造: Remanufacturing)란 사용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은 비용, 자원 또는 에너지로 몇 번이든 제품 그 자체로서 녹이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과는 차별화된다. 반면, 재사용은 사용 후의 제품이나 부품을 특별한 생산공정 없이 단순한 세척이나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Ⅳ-1-2> 재제조의 정의 재제조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원유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소비절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자원순환형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규 고용을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 생산업체의 보수용시장(After Service Market)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정부분 재제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제조사의 부품공급 의무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부품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재제조되고 있는 품목 중 70~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이 분야의 재제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전자기적 특성, 핵심 부품의 복잡한 기술, 모델 교체기간 단축(Short Life Span) 및 기술의 변화 등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재제조 개념이 미성숙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제품이 가지는 고부가가치로 인하여 다양한 제품의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폐토너/잉크카트리지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 정도만 재생되고 있다. 또한, 화학, 환경, 에너지산업의 발달로 촉매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배가스탈질촉매, 자동차촉매, 석유화학 공정촉매 등이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제조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통해 재제조기술개발 지원을 2005년부터 해 오고 있다. 특히 2005.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재제조의 개념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을 법제화함으로 재제조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부터 시작된 품질인증 및 기술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2007. 6월 자동차부품 중 교류발전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제조부품 코어 회수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을 통해 재제조 산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8) 생태산업단지를 통한 자원순환적 생산체제의 구축 단일 기업 위주의 청정생산기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이다.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란 한 기업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이나 폐열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생태계의 먹이사슬 원리를 적용한 생태산업단지는 미국, 일본,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의 공정 및 물질흐름 분석, 부산물 연계기술 및 재자원화 기술 등 개발, 기업간 물질 및 에너지 재사용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자원순환형 청정생산 네크워크를 여타 단지로 점차 확산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고려한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표 Ⅳ-1-21>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05-’09 시범단지 조성 (EIP 구축기반 조성) 2단계 ’10-’14 지역융화형 청정생산 Network 확산 3단계 ’15-’19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완성 및 운영 2005년 11월부터 포항, 미포․온산, 여수, 청주 , 반월․시화의 5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연계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2006년 7월에는 제4회 국제 생태산업단지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생태산업단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널리 소개하였으며, 생태산업단지 관련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관계자를 교육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제6절 e-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혁신팀 1. e-비즈니스 동향 가. 경제환경의 변화와 디지털경제의 발전 지난 10년간 세계는 IT 혁명의 본격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쟁의 심화,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대두와 같은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 각국의 경제성장에 명암이 교차해 왔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 조선․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IT, BT 등 일부 신성장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부상, 주력산업의 성장둔화 전망,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 축소 우려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비관론과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의 다양화․개인화’, ‘산업간 융합’, ‘IT의 보편적 전략기술화’,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 투자’ 등의 트렌드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다. 우선 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서비스, 인간감성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 비중이 확대되고, 제조업에서는 IT와 로봇기술 등을 통해 많은 기술혁신이 이뤄질 것이다.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이러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지화 등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농수산물은 IT,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신기술과 결합을 통해 품질, 안전성, 고기능성을 강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기반 미래국가발전전략연구“ 2006.12 <그림 Ⅳ-1-3> 한국의 산업구조 현황, 트렌드 및 발전 방향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IT의 발달로 경제의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IT의 활용이 기업과 산업,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1984년 2.5% 였던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1%로 둔화된데 반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84년 2%에서 2005년 3%로 증가한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IT를 완벽히 활용한 데 반해 유럽의 기업들은 이를 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IT정책으로 인해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 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기업 생산성 향상 등 경영 효율화 기여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 수준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70년대 금융기관의 컴퓨터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의 ICT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ICT를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이 생산성 향상, 가치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치 못한 기업에 비하여 총요소생산성이 약 20%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e-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정책발굴과 2010로드맵작성을 위한 연구, KISDI, 2004.8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1995-2004년간 우리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0%이며 이 중 정보통신기술의 기여율은 10% 내외이다. 산업연구원, “생산성향상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2006.5.8 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 현황을 살펴보겠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은 종업원 10인이상 기업의 31.3%이며 전년대비 5.2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ERP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비율은 24.8%로 전년대비 1.8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률은 미국, 유럽, 일본 등 OECD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인프라와 기술력에 비하면 보다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e-비즈니스의 도입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우선 e-비즈니스의 활성화 기반 구축과 제도정비를 위해 '99. 2월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00.2월),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I, II(’01, '02)’로 이어지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e-비즈니스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IT화, B2B네트워크구축지원, 전자무역망 구축, e-매뉴팩쳐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e-비즈니스를 우리 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01년 118조 9,760억원에서 ’06년 413조 5,840억원으로 약 3.5배 성장하였으며,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비율도 '01년 8.8%에서 ’06년 21.2%(잠정)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 중 89%에 해당하는 366조원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로서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e-비즈니스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RO, 철강, 병원, 제지 등 업종의 B2B 거래는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추진으로 ’05년까지 약 3만4천여개의 기업에 ERP 등 정보화 기반의 설치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e-비즈니스 수준에 대해 만족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2006년 e-비즈니스 종합인덱스는 50.1로 전년(47.3)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e-비즈니스격차는 28.4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여 양극화 심화해소가 관건이다. 비제조업 인덱스 평균이 제조업 인덱스 평균을 앞서는 가운데 통신업(74.6)과 금융업(71.6)이 가장 높은 e-비즈니스 수준을 나타냈으며, 부동산임대업(22.8)은 비제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의 평균 e-비즈니스 인덱스는 46.1으로, 석유코크스(59.3)․기타운송(58.1)․전자부품(50.0)․자동차(50.0) 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생용가공(20.0)이 가장 낮았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국제지수를 살펴보면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2006년 e-Readiness Ranking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18위를 기록,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비즈니스는 IT의 단순한 보급이 핵심이 아니라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활용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더욱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간 투입된 IT관련 인프라가 기업의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기업간 거래, 협력 관계의 심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당위성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환율 절상, 유가 상승, 날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등의 외부적 위기 요인과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대․중소기업간, 중앙․지방간 양극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등 내부적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e-비즈니스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e-비즈니스의 확산을 위해 ‘e-협업인프라’를 구축, Value Chain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RFID, Mobile 등 유비쿼터스 기술의 산업에의 접목을 통해 e-비즈니스를 U-비즈니스 차원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수년 내에 도래할 U-Industry를 주도해 나가려 하고 있다. 아울러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자유롭고 안전한 e-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안정화,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등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06년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도입원년으로서 9월부터 보관소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07년 2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1호 사업자로 지정되어 보관소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대의 우리경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식을 벗어나 기업 프로세스와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비즈니스는 미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선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 또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향후 수년 내에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U-비즈니스의 발전방향 및 기업 프로세스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U-비즈니스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지원함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통한 시장 형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2006년도 e-비즈니스 추진실적 전체적으로 2006년은 e-비즈니스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여 e-비즈니스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업내 협업 문화를 크게 확산시켰으며, e-러닝․e-헬스 등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는 등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메가트렌드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가. 전자상거래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의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6.12.19)하였으며, 국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2007년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종이문서의 보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행 초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8개 조항의 행위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별표를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에 관한 근거조항의 마련은 아직 전자문서만으로 이루어진 문서 환경이 일반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 여건상 이미 생성된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유도하고, 국가․사회적으로도 문서관련 비용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정착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나.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① 인력양성, 기술개발 전자상거래 인력양성을 위하여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e-비즈니스 관련 대학교 및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촉진하였다. 먼저 인력개발센터에서는 기업체 e-비즈니스 실무자 및 임직원, ECRC 등 유관기관 담당자, 대학 관련 전공자 및 관련분야 진출 희망자, 인터넷쇼핑몰 창업 예비자 등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에서 요구하는 주요 트렌드 중심의 e-비즈니스 전문과정, 인터넷쇼핑몰 관련 과정, 이러닝 과정 등을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온라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오프라인 교육이외에 온라인 교육 및 브랜디드 러닝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거래 촉진의 일환으로 e-비즈니스 스킬제고 실무중심 인력(전문대학), 사업기획력, 기술 트렌드 분석력 등을 갖춘 고급인력(대학원), 산업체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e-비즈니스 인력(대학)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특성 및 중소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인턴쉽 지원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역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최소화와 ‘산․학 밀착형’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통해 e-비즈니스 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e-비즈니스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bTRM2010 「e-비즈니스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 핵심전략분야 위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RTE를 위한 웹서비스 기반의 실시간 BAM 시스템 개발” 등 5개 전략과제를 지원하였으며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보안결제 솔루션 개발” 등 일반과제 16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②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지원 산업자원부는 ’97년부터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에 의거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지정하여 산업체 근무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 상거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산업체에 컨설팅, 정보제공 및 거래알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06년도는 3단계 2차년도 사업기간으로서, 지역별 전략사업 수행 및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e비즈 교육 및 컨설팅(교육생 5,121명, 컨설팅 수혜기업 1,454개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 전자결제 확산에 기여 게이트웨이 방식의 B2B보증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보증을 ’05년 10,886억원에서 ’06년 16,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자결제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④ 이러닝․이헬스 산업 기반 구축 산업자원부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닝 관련 부처간 정책 추진에 있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러닝산업발전 기본계획(‘06.1)을 각 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06년 이러닝산업발전 시행계획(’06.3)을 발표하였다. 이러닝 표준화, 인력양성, 진흥사업 등 이러닝산업 기반 구축사업과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러닝 표준화 기반조성 및 국내 이러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이러닝국제박람회(’06.9), 이러닝 표준화 컨퍼런스(’07.1)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미국방성 ADL과 Partnership-Lab MOU를 체결(’07.1)하는 등 등 국제기구와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2004년부터 APEC으로부터 정식 APEC사업으로 지정된 e-health initiative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심 고조와 사업 홍보를 위해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04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이헬스 국제세미나에서는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와 시스템,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와 시스템, e-병원 서비스와 관련 시스템, 차세대 건강관리 시스템 등의 주제로 국내외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수년간의 세미나와 협력논의를 통해 APEC내 e-Health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확대하여 유럽, 미국 등의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⑤ e-비즈니스 인덱스와 현황조사 e-비즈니스 인덱스는 기업들의 e-비즈니스 수준평가체계로서 32개 업종과 4개 공공서비스 부문의 e-비즈니스 인덱스를 조사했으며 조사결과를 2,500여 개별기업과 기관에 보급함으로써 환경, 자원과 인프라, 업무프로세스, 사람과 조직, 가치 등 평가영역별 e-비즈니스 수준과 전년대비 변동률을 파악하여 IT투자방향과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에는 통계청 기업체 명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대표 인덱스를 산출했으며 업종내 e-비즈니스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했다. 또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추진여부와 투자규모․전자상거래규모 추정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2001년 이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2006년에는 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여부와 모바일비즈니스 도입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정책입안 및 경영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오고 있다. ⑥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의 구축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이념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과감한 혁신을 이룩하는 것으로 기업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BPR/ISP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2005년 9월 1단계 G4B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후 1단계 시스템의 기능향상 및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2005년 12월에는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 9월 2단계 G4B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2단계 G4B 포털 사이트는 1단계에서 구축된 콘텐츠 및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기업민원행정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199종의 민원에서 1,270종의 민원이 추가되어 총 1,469종의 민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7개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145종의 기업민원에 대하여는 온라인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정보의 경우도 1단계 40개 사이트에서 111개 사이트를 추가로 연계하여 총 151개 사이트의 20만여 산업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SSO (Single Sign On) 서비스 적용을 통해 각 연계 사이트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G4B 사이트에서의 1회 로그인만으로 정보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1단계 사업시 단순연계에 불과했던 9대 기간망 중 조달, 조세 등 4대 기간망에 대하여는 보다 고도화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G4B는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⑦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IT인프라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하여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준비단계로서 IT인프라 활용 준비도가 높은 7개 산업군(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유통, 디스플레이, PCB)을 대상으로 기업간 및 산업간 IT활용모델을 개발하였고, 업종별 기업, 대학, 연구소, 민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IT혁신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하여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 가능하며 기업수요에 기반을 둔 IT활용모델을 발굴하였다. 또한, 공모를 통해 모집한 다양한 참여업종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확산 가능성을 제시한 8개 분야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무선인식기술(RFID) 등 IT신기술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정보의 실시간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IT신기술 활용분야’와 제품생산 전 과정(제품기획, 부품설계, 부품생산, 불량해결)에 IT기술을 활용하는 ‘IT 생산․설계 협업분야’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 중이다.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분야> 이에 앞서, 사전 검증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던 자동차산업의 ‘생산 공정의 Traceability확보 및 협력프로세스 검증’사업 추진사례에서는 Supply Chain 상에서의 실시간 조달 납입 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라인 가동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건비 등 연간 약 15억원의 비용 절감효과와 부품운송비 등 물류비용의 연간 약 160억 원의 절감 효과(1개 생산라인 기준)를 예상하고 있다.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업종별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산업 신기술(예: RFID 및 유비쿼터스 관련 기반, 요소기술)을 활용한 업종별, 산업별 적용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⑧ 산업부문 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 산업 전반으로의 e-비즈니스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00년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총 48개 업종컨소시엄의 B2B 거래를 위한 업종별 분류체계표준화, 전자카달로그, 전자문서 등 표준인프라 구축 및 전자결제, 전자보증, 물류 등 지원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기업 간 협업문화 유도 및 효율적인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06년도에는 기 구축 인프라 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성공 가능성이 있는 모델에 대한 집중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업종지원 수를 확대하는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산업내 e-비즈니스를 활용한 다양한 e-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대기업에 비해 IT 인프라 및 활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간 e-협력모델’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지원을 추진하였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표준 인프라 연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e-비즈니스 시장의 Initiative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의 사업성과와 결과물을 공공인프라로서 통합관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사업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신규 투자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성과물 활용을 통하여 e-비즈니스 도입 시 겪게 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산업부문의 효율적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내 e-비즈니스 수준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는 B2B네트워크구축 지원 사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e-비즈니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산업 및 기업차원의 e-비즈니스 적용 및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체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우리산업의 무한 성장 동력으로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e-비즈니스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우리 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부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다자간 협력으로 OECD, APEC, ASEM등이 있으며, 양자간 협력으로 일본, 영국, 핀란드 등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미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서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캐나다 FTA 등의 마무리 작업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논의에서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부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FTA전자상거래분야 협상에서는 디지털 제품(product)의 온라인․오프라인 무관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등과 온라인 소비자보호 및 전자무역(서류 없는 무역)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반조치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고려되고 있다. ASEM에서는 ASEM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의 한 분야로서 전자상거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회의에서 우리부는 핀란드와 함께 아시아, 유럽을 대표하는 간사국을 맡고 있으며, 주요 논의 의제로는 eLearning, eHealth, eLogistics, paperless trade, Anti spam, RFID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2006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5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작성․제안한 「ASEM 전자무역 가이드라인」이 ASEM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회의의 공식 산출물로 채택되어 상위 ASEM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개인정보 문제가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원활화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각 회원국이 ASEM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www.asemec.org)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주로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2월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APEC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전자 무역에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도국은 2010년까지 APEC 역내에 종이 없는 무역을 실시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5개국의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개별 행동 계획(Individual Action Plan for Paperless Trading)이 수립되었다. 또한, 전자원산지증명(e-C/O)의 표준 마련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APEC 민관협력(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다이얼로그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 이니셔티브는 제10차 회의에서 신규 협력 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현황 및 성과를 매 회의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07년 6월중에 개최될 16차 APEC ECSG회의시,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를 개최 계획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APEC ECSG 내에서 꾸준한 의제 발굴과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제11차 ECSG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제14차 ECSG 회의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지난 15차 회의에서 세계최초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전자선하증권(eB/L)사업을 소개하고 선도 프로젝트로 제안하였다. OECD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보경제작업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이하 WPI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OECD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OECD의 논의를 우리나라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를 우리의 산업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양자협력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한일, 한영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와 핀란드와 이루어지고 있는 ICT 워크샵이 있다.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정보기술(IT) 협력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설치된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가 ’06년 11월 한국 산업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해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전자상거래 정책에 관련하여, 한국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기본법 개정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일본은 일본의 NEW IT 전략,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발표 및 논의를 하였다. 또한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이래, 양국은 그간 통계공동 조사, RFID 협력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의제 점검을 통해 추진 사업 및 협력에 대한 성공 내지 실패 사유를 분석하는 작업이 부재했음을 동의하여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성과평가’를 ’07년 중에 실시할 것을 합의 하였다. 성가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공통 관심사와 이행 가능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책협의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부 간의 정책협의회와 함께 양국의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양국의 법률전문가들은 주요한 전자상거래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으며, 아울러 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최근 법령의 제․개정 현황 등을 교환하였다. 특히, 우리 측은 주요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준칙”에 대응하는 한국판 준칙을 제정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자서명의 국가간 상호인정,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대한 법적 분쟁, ISP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양측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2007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 가. 기본방향 2006년에는 국내경기 침체속에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약 413조 5,840억원으로 ’05년 358조 4,500억원에서 약 15%로 증가하였으며 e-비즈니스관련 ICT 투자도 ’05년 6조 1,461억원에서 ’06년 6조 8,870억원으로 12.1% 증가하였다. <표 Ⅳ-1-22> 연도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조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잠정)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119.0 177.8 235.0 314.1 358.5 413.6 전자상거래 증가율 - 49.5% 32.2% 33.6% 14.1% 15.4% 총거래액 1,346 1,455 1,555 1,627 1,861 1,954 전자상거래율 8.8% 12.2% 15.1% 19.3% 19.3% 21.2% * 전자상거래율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 총거래액 ** 총거래액은 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의 합으로 추정했으며 2006년 총거래액은 잠정치임. 이처럼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꾸준히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e-비즈니스의 확산과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제약하는 법제가 상존하고 있고 기업간 협업문화, 거래관행, 인력․기술․표준․글로벌화 등 e-비즈니스 확산기반과 추진역량이 취약하다. 특히, IT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었으나 이의 활용을 통한 실제 e-비즈니스 구현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고 e-비즈니스 확산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IT화 확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네트웤 구축, 전자무역의 활성화, 이러닝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등 경제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구성하고 R&D, 생산, 판매, 물류 등 기업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e-비즈니스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나. 주요 추진시책 (1)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의 정비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e-비즈니스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종이문서의 보관 및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여전히 전자문서 대신 종이문서를 이용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e-비즈니스 확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3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개별 법률상의 문서효력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이용확산에 따라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을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 제도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같은 해 11월에는 보관소의 자본금, 인력, 시설장비기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보관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한 대통령령 및 부령을 개정하여 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2006년 5월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과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을 고시하여 보관소의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존(스캐닝)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을 ’07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전자화문서의 생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존을 위한 규정을 완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07년 하반기 중에는 전자문서의 일반보관, 국경간 소비자보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전반의 법적 체계의 점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전자문서의 이용을 저해하는 법률상의 조항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허용하는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전자문서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보관소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의 상호 신뢰성의 고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보관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묶는 전자문서의 보관소 활용 메커니즘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2)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①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내외 e-비즈니스 발전추세 및 시장 성장성,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립된 ebTRM2010 「e-비즈니스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 핵심전략분야 위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e-비즈니스 구현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및 집중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개발 성공과제를 대상으로 솔루션 전시회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력양성에서는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필요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주요 트렌드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닝 국제 표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콤(SCORM) 교육 과정 등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온라인 교육 확대 추진을 통해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e-비즈니스 대학․대학원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카네기멜론대 석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e-비즈니스 고급인력을 양성과 더불어 여성의 e-비즈니스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사이버 아카데미를 정규 학위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대한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e-비즈니스 성공사례로 e-비즈니스 로드쇼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e-비즈 엑스포, e-비즈니스 대상, 국제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e-비즈니스 마인드 확산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② 전자결제 확산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보증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07년 목표를 ’06년 16,700억원보다 약 10%가 증가한 1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고객의 자발적인 전자보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전자보증 공급을 통하여 향후 어음결제, 매출채권 등 기존 상거래 결제형태를 전자보증 기반의 전자결제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자결제 수단의 다양화와 공급확대에 따른 수요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 2006년 수립된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7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요확대에 역점을 두고 정부 지원시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러닝산업 기반요소들을 집중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식산업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마련하고, 이러닝 제품의 표준화․인증 체계를 수립․운영함으로써 시장 유통체계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체계를 수립하여, 全국가적으로 이러닝 이용 확대․유도에 역점을 두고 이러닝 수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이러닝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실시한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닝 인력 수요․공급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이러닝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하는 이러닝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이러닝시장의 창출과 개도국 이러닝시장 선점을 도모할 예정이다. 둘째, 이러닝 콘텐츠와 솔루션의 재사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화 연구와 이를 위한 ‘이러닝 표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2007년 1월 체결한 ADL Partnership-Lab 운영을 공고히 하여 SCORM 전문인력양성, SCORM 시범인증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제도 시스템 보완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닝콘텐츠 공유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러닝 표준/품질인증/기업현황/연구자료 등 이러닝관련 자료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보 포탈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러닝을 통한 산업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산업현장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산업기술수요를 파악해서 이러닝을 통해 산업부문에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이러닝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인력개발(주재원, 현지인 등)을 위한 이러닝 제작 지원을 통해 이러닝과 산업기술을 함께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 교육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러닝 국제박람회’를 확대하여 2007년도에는 산자부, 교육부, 문광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러닝 시상식 및 세미나,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이러닝의 공급확대 및 수요를 촉진하고자 한다. (3) IT기반기업간네트워크구축 ①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2007년에는 산업별 대(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협업프로세스를 분석하고 IT기술이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하여 산업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 혁신모델을 발굴하여 투입대비 성과가 우수한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별로 지원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도록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8개 업종의 혁신모델의 성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계속 사업을 지원하며, 2~3개 업종의 혁신모델(예-확장기업형, 가상기업형, 산업간협업형 등)을 신규 발굴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 하며, 이렇게 구축되는 다양한 업종별 혁신모델은 업무성과 관점의 정보화 수준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을 통하여 그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성공사례집, 교육,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확산하여 해당 산업 및 기업들이 Reference Model로 활용하고 혁신모델 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산업별 적용 Guideline도 개발․보급 할 계획이다. 이렇듯 다양한 혁신모델의 성공사례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실태조사, 기술 감리, 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총괄기관을 통하여 제반 절차와 규정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원 하여, 동 사업이 국내 산업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대표적인 IT를 활용한 생산성혁신 성공사례로 자리 매김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②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우리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기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된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은 산업 내 제품/부품 분류체계의 표준화, 부품․업체 DB, 표준 전자문서 및 전자카탈로그, 업종내 Supply Chain간 협업(Collaboration)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협업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48개 업종에 1,300여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업종별로 B2B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구축된 유통, 조선, 제지, 비철금속, 유틸리티 설비 업종 등의 민간 e-MP를 중심으로 산업내 B2B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 공급(’06년 약 16,700억원)으로 약 8조원의 국내 B2B 시장 창출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산업 차원의 IT기술의 활용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B2B 전자상거래 확대를 저해하는 대중소기업의 IT 인프라 격차, e-비즈니스 마인드 부족, 환경 및 제도 등 산업의 내․외부 요인들이 존재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형확대에서 내실화를 통한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B2B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산업가치사슬의 혁신 실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표 Ⅳ-1-23> B2B 지원사업 현황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1차업종 2차업종 3차업종 4차업종 5차업종 6차업종 9개 20개 30개 39개 45개 48개 구 분 지 원 업 종 1차업종 ◦기계, 조선, 철강, 자동차, 전력, 유통, 전자, 섬유, 생물 2차업종 ◦시계, 골판지, 정밀화학, 공구, 파스너, 금형, 물류, 농축산, 석유, 건설, 가구목재 3차업종 ◦자동화기계, 애니메이션, 뉴세라믹, 제지, 안경과학, 유틸리티설비, 비철금속, 신용보증, 환경, 완구 4차업종 ◦전지, 산업원료광물, 주조, 문구, 의료용구, 항업, 식품, 화훼, 귀금속 5차업종 ◦이러닝, 플랜트, 프랜차이즈, 계측기기, 공예, 수산 6차업종 ◦도자기타일, 냉동공조, 항공우주 2005년중 산업별 인터넷 판매 및 구매 비중(%) 판 매 구 매 제조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전 체 제조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전 체 한 국 8.0 5.3 7.7 23.4 28.7 29.5 영 국 37.3 20.0 25.2 49.8 56.7 50.8 일 본 20.1 - 12.9 - - - 호 주 20.6 11.1 17.2 32.6 41.6 45.2 핀 란 드 - - 17.4 - - 19.1 캐 나 다 10.2 8.6 10.7 61.2 61.3 60.8 아일랜드 27.8 14.8 21.0 42.5 47.7 40.6 자료 : OECD(2006) 이에 따라 산업별 B2B 인프라 구축 후 성공모델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공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집중지원, 업종 공통의 인프라 활용을 위한 B2B 공유 네트워크 모델 확대지원, B2B 활성화를 위한 환경․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B2B 실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B2B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공인프라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로 활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시장 창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결제, 물류, B2B전자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견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e-협업 모델 지원 등 전자거래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G2B 및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표준 인프라 연계(GDSN사업)를 통한 업종별 인프라 활용․확산 등 실거래 활성화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하여 e-비즈니스 마인드 제고와 기존 거래관행(어음 및 비대면 거래 등)에서 기인하는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B2B 전자보증의 확대를 통해 향후 동북아 e-비즈니스 허브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T기반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내 산업 내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간 거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 확보, B2B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등 기업간 협업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e-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산업의 새로운 활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향후 본 사업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 분야의 e-비즈니스 확산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시키고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여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4) 기업지원시스템 구현 추진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는 2단계에 걸친 사업을 통하여 단일 서비스 창구로서의 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향후 “기업하기 좋은나라(G4B)"를 정부의 대표 기업지원 메가(HUB) 포탈 역할을 정착하기 위해서 기능 및 콘텐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3단계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구축된 G4B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 및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기업민원행정서비스의 경우에는 1, 2차년도 구축내용을 현행화하고 사업개시, 사업내용 변경, 수출입물류, 수출입통관 등 4개 영역 587종에 대한 민원상세안내를 추가하여 총 18개 영역 2,05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정보서비스의 경우 선행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계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50개 사이트의 콘텐츠를 추가로 확대 연계하여 총 200개 연계사이트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산업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포탈기능 강화 및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 고도화, 정보인프라 보강 및 포털 서비스 기능조정 고도화, 사이트 이식성 및 보안서비스 강화, 개인화 서비스,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2007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협상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한․EU 자유무역협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및 한·GCC(걸프 6개국) 협정이 새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조치 및 협력 등이 주된 내용이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간의 장벽 제거 등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APEC, ASEM, OECD 등 기타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전자무역 시범사업의 발전을 통해, ASEM 전자무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양자협력은 일본과의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10월 중에 일본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특히 전자상거래 정책협의기간 내에 개최되었던 “한․일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올 5월 한국에서 라운드테이블이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양자협력은 추후 논의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잡힐 것이다. e-비즈니스솔루션 수출지원 센터는 업체에 도움이 될 세미나, 전시회, 상담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6) e-비즈니스 표준화 기업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표준화는 중요시 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국내외 거래환경에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적용하여 표준이 정립되고 있다. ISO국제표준인 ebXML(e-business XML)이 대표 표준이며 또한 e-비즈니스 시장표준으로 웹서비스 표준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간 거래표준으로 ebXML을 권고하는 한편 웹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KEC) 표준은 범부처와 기업 및 산학 전문가의 협력 속에서 산업부문의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문서, 업무프로세스 등 전자거래 콘텐츠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06년 17개 업종에서 기업간 실거래에 활용되는 505종의 KEC 표준전자문서를 제정하여 전자거래의 표준화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표준전자문서의 확산을 위하여 국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KEC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실시하여 39개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및 발행(중계)사업자에서 공급되는 150만 기업에서 발행되는 연 2,800만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여 유통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KEC표준의 활용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관세청의 인터넷통관시스템, 철강, 문구, 전력 등 B2B 업무에 표준제정이 되었고. 전자무역 부문, 해상운송 부문 등의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KEC표준 활용은 기업 간 업종간 횡적 거래를 지원하여 산업간 협업의 기반이 되는 한편, 공동 전자문서를 재사용하여 개발경비 절감 및 상호 운용성 제고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KEC 표준을 기업에서 쉽게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표준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KEC표준 관련 정보를 e-비즈니스 중앙등록저장소(REMKO, www.remko.or.kr)에 수록된 3만5천 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쉽게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표준전자문서 개발 자동화도구(kiecedoc.remko.or.kr)가 제공하여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복잡한 전자문서개발규칙을 자동 개발 지원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적합성 검증도구(qod.remko.or.kr/ 8080)를 제공하여 KEC표준의 온라인 검증을 제공한다. e-비즈니스 표준의 국제협력 부문은 UN총회, AFACT, OASIS 등 국제 표준제정에 참여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및 아시아권역에서 e-비즈니스 강국으로서 국제 전자거래 표준화 구심점을 확보해 가고 있다. (7)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인식 제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는 지역 e-비즈니스 추진거점으로서 전국 25개 지정기관을 통한 e비즈 지역특화, 컨설팅 및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ECRC 3단계사업('05~’07)의 추진전략인 “지역별 e-비즈니스 전략사업 선정․추진”에 맞게 예산을 포함한 사업역량을 전략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 ECRC 기관의 지방화․자립화를 위한 수익사업 개발․적용,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7절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상생협력팀 서기관 류성우 1. 2006년도 노사관계 평가 2006년도 노사관계는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서 안정기조를 보였으나, 비정규직 보호법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관련 입법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차원의 노사정간의 대립이 극심했던 한해였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완성차, 건설, 발전,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파업이 있었으나 노사분규건수는 2005년에 비해 51.7%가 감소한 138건이 발생하여 2년째 하락추세를 보였다.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1200천일로 전년대비 41.7%가 증가하였다. 이는 한미FTA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반대하는 민노총 파업지침에 따른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의 정치파업과 포항지역 건설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정규직․직영근로자 관련 분쟁은 쉽게 안정화되고 있으나, 풀기 어려운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관련 분쟁은 보다 장기화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사의 산별노조 전환으로 산별교섭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구분 91년 95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노사분규발생건수 234 88 250 235 322 320 462 286 138 근로손실일수(천일) 3,271 393 1894 1,083 1,580 1,298 1,199 847 1,200 <노사분규관련지표 - 출처 : 노동부> 한편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의 경우 업계의 호황으로 임금․복지 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증가하였고, 온건파 노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또한 철강업계도 동국제강의 13년 연속 무파업 선언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업계 평균 3.5% 인상하는 수준에서 타결하였다. 석유화학업종은 여수와 울산지역에서 파업이 있었으나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민주노총 소속인 KEC에서 12차례 임금교섭 등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였다.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기계산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노사간 상호 협력하는 성숙된 분위기가 마련되어 최대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있음에도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자동차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장기 파업뿐만 아니라 GM대우, 쌍용자동차의 임금교섭기간 중 합법 파업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불법파업에 돌입하였으나 법과 사규에 입각한 원칙적 대응과 관계기관의 유기적 대처로 15시간 만에 파업이 조기 종료되었다. 가스산업의 경우에는 팀제 도입에 따른 공사조직개편 및 단체협약 등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였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난 2006년 9월에는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비록 노사로드맵의 핵심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를 무조건 3년 유예한 것은 아쉽지만, ’96년 OECD 가입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 내용으로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과 대체근로허용, 제3자 지원제도의 폐지, 정리해고 협의기간 단축 및 재고용 의무화, 부당해고 처벌규정 삭제 및 금전 보상제도 도입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선사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는 노사관계 법․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폐지하는 대신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였으며, 이들 사업 중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시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3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여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 의무로 변경하면서,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 금지․시정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300인 이상․공공부문 : ’07년 7월, 100인~299인 : ’08년 7월, 100인 미만 : ’09년 7월 시행) 이 밖에 200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사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 법률 시행에 따른 법위반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요인을 정비하고 처우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7월과 8월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질 좋은 성장’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동계의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2007년도 노사관계 전망 2007년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유통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금속, 화학․섬유업종에서 다소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교섭 요구,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근로조건 요구 등으로 불안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약화와 협력적 노사문화의 확산 등이 다소 환충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차원의 교섭 이외에 지부․지회 단위의 이중, 삼중교섭으로 인한 교섭기간․비용 증가와 개별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별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을 목표로 한 파업이나, 개별사업장과는 무관한 상급단체의 정치투쟁에 대기업 노조가 앞장서는 관행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요구 확대,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해고문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장채용직이 많은 건설업과 비정규직이 많은 유통업 등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보다는 업무와 처우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가 많이 나는 대기업에서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랜트건설 노조, 현대하이스코 사내하청 노조, 화물․덤프트럭 연대 등 사내하청,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형 노조의 경우에도 개별사업장 차원의 해결이 어려워 지역노조나 산별노조와 같은 상급단체차원에서 대응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어 원청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와 고용안정요구도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가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산별 및 대정부 대화채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 노조의 산별조직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속노조를 필두로 한 산별교섭체제의 구축과 함께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도 전망된다.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다시 유예되었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관계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거부하기 힘들고 복수노조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계를 의식한 노동정책 추진, 노동계의 기대심리 증대, 보수성향 정당과 노동계의 갈등심화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 치중한 상급 노동단체의 개별기업에 대한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4. 2007년 노사관계 안정대책과 대응계획 우선 대기업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단위의 불안한 노사관계가 개별기업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개별노조와의 대화와 타협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12개 업종별 노사 T/F를 운영하여 노사동향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법안과 비정규직 보호 법률 후속조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관련 논의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불공정 교섭 및 파업 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해결의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불법 파업시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하여 노사관계대책협의회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FTA체결과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계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FTA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양대 노총과의 대화를 항시 추진하여 2006년도에 제․개정된 노동 관련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요구, 전투적 노동운동, 그리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파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협상에 나섬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계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기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업의 성과를 노사가 공유하여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산업기술정책 제1절 산업기술 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기술정책팀 사무관 김권성 1. 개 관 지식과 기술혁신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한 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신기술 개발과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함께 세계일류상품과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정면대결은 물론 중국과 치열한 전방위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기술우위와 확립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토대위에서 전략적인 기술개발과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도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얻는다’는 전략을 뛰어넘어 자체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自主創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경제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하여는 전략적인 산업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한 산업 각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임금상승, 여가의 확대, 시장성숙 및 공급능력의 과잉 등에 따라 노동 및 자본의 투입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하히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혁신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당면한 핵심과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현주소 참여정부 출범이후 꾸준한 R&D투자의 증가로 투입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능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R&D 비중은 ’05년 2.99%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성과측면을 대표적으로 가늠해 볼수 있는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6년 WIPO의 PCT출원기준으로 국가의 국제특허출원순위는 4위로 전년에 비해 2단계나 뛰어올랐다. 산자부의 기술혁신정책도 민간기업의 R&D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며, 많은 직․간접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등에 힘입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른 기술경쟁력 순위는 '03년 27위에서 ’06년 6위로 크게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투자의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술수출액, 기술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 기술개발의 산출 측면에서는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표 Ⅳ-2-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단위:억달러) 구 분 한국(2005) 미국(2004) 일본(2004) R&D 투자 총액 배율 GDP 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235 1.0 2.99 0.36 3,125 13.3 2.68 2.3 1,458 6.2 3.13 3.1 * 2006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3. 2006년 주요 산업기술정책 가. 산업기술혁신체제정비 최근 세계는 IT혁명의 본격화, 기술의 대형화, 융․복합화, 국제경쟁심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기술 R&D시스템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핵심․원천기술개발 등 전략성 강화, 기술별 특성을 반영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투자의 역할변화와 함께 양적팽창에 걸맞는 효율성 요구 증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료(’08년)후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가 시급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2015 산업기술 비전 및 新산업기술 R&D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전략성과 성과지향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15개 次次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기술개발의 우선순위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전략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식 및 패키지형 지원 등 유연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3대 분야 15개 전략기술 주력산업(7)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생산시스템 미래유망(4)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전스, 차세대의료기기 기반기술(4)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기반서비스 이러한 신규 정책의 발굴과 함께, R&D과제의 경제성 평가와 성과활용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중심의 R&D시스템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말 현재 산업자원부 주관 5개 사업(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에서 40인치 AM-OLED TV, 512M PRAM 등 총 45개의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나. 산업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최근 산업기술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36만명)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구인난(9.9만명)을 호소하고 있고, 대학간 차별성이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 이론위주의 교육체계 답습으로 기업체는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의 질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입사원 재교육에 막대한 비용(4.9조원, 1인당 평균 6,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이 아닌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한 혁신지향적인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이러한 기술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 현상의 지속은 산업기술인력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06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인력 수요측인 산업자원부와 공급측인 교육인적자원부간 공과대학 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함께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74개 공과대학이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는 것이 획기적인 성과였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11월 6일 대통령을 모신 가운데 산․학․관이 추진했던 의견들을 수렴한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을 발표․확정하였다. 그 밖에도 부처 공동(산자부, 교육부, 노동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주도의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그에 적합한 산업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기반 마련 개발된 기술의 이전율과 사업화 성공률의 획기적 제고는 R&D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R&D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역량이나 예산의 배분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유형의 정부시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술은 제품화되기 전에 사장된다.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R&D사업의 경제성 평가, 정책자금평가 등 공공분야 평가수요를 창출하여 2010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기술평가 시장을 형성하는 등 기술평가시장을 확충하고 있으며, 기술평가기관간 경쟁을 도입하여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을 보급하는 등 기술평가의 표준화․네트워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로, 시중의 풍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투자 자금의 조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화의 촉진은 시중 부동자금을 고수익성 기술투자로 흡수하고 기술집약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화 초기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산업자원부와 4개 시중은행간 협약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전문기업을 신설 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R&BD)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있다. 셋째는, 공공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전국의 4대 권역별 대학․연구소 내의 유망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선발하여 집중지원하고, 지역의 테크노파크내 기술이전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설치 등 기술경영(MOT)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라. 지식재산의 전략적 창출․활용․보호체계 구축 2006년도 기술정책의 또 하나의 큰 성과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06.9)했다는 것이다. 동 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합법적 수출에 대한 통제 장치 등을 통한 핵심기술보호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지재권의 침해가 가장 많은 중국 현지에 지재권 전담조직인 「IP China Desk」를 상해, 북경, 청도에 개소(’06.4)하여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 지식재산의 전략적 창출․표준·품질 등 기술하부구조의 업그레이드 표준·시험·검사·인증은 산업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초인프라이며, TBT와 같이 국제무역 논의의 주요 이슈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의 시스템은 국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민간부문의 관심과 역량도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등 첨단 제품 분야의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우리의 위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자원부는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및 인증제도의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표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15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06.5)하였다. 또한 19개 부처 공동으로 인증제도(법정인증 80개, 민간인증 60여개)의 중복과 모순되는 점들을 해소하여 국민과 기업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연도별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표준(KS)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표준화 포럼, 단체표준 개발지원, 단체표준 등록제 등을 통해 민간의 표준화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 표준화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 나가고 있다. 국제적 표준경쟁에서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TC/SC 의장과 간사의 수임 및 국제표준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2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산업기술개발팀 사무관 박성준 1. 산업기술개발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가. 정책 방향 1987년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등 시대별 정책이슈의 변화에 따라 2006년 현재 29개 단위사업에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해 왔다. 80년대 후반,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추진된 산업기술정책은 90년대 핵심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2000년대 초반 국가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되어 왔으며 근본적으로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4년에는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성장동력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2006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성과 지향적 기술개발 추진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였다. 2007년도에는 기술개발시스템을 성과지향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전략적 R&D 추진 ◇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운천기술개발 지원 강화 ◇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제 강화 등 4대 부문을 중점 추진하여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세계경제 10강, 산업 4강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나. 추진 전략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과기부의 Total Roadmap와 연계하여 ’06년 작성한 기술로드맵 및 新 산업기술 R&D 전략에 따른 전략기술개발 사업체제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반도체, 바이오, 나노기반 등 15개 차세대 전략기술개발사업 중심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07년에는 4개 전략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행 사업들의 통․폐합 등 구조개편을 통해 ’08년 본격 시행에 대비할 것이다.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08년 종료됨을 감안하여 계속과제 기획․보완을 통한 조기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술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자원을 확대하고, S/W 플랫폼 등 기반기술의 공유 확산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도 기술료 비징수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핵기업 발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내에 소재 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고, 중핵기업 성장에 모듈부품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부품․소재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수적인 독자적 부품․소재 요소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경제성평가 및 성과활용평가제도 정착을 통해 R&D 전주기에 걸쳐 기술개발 성과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의 시장 적합성 및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기업 주관의 과제 수행 비율을 제고하고, R&D 사업의 기획-선정-단계평가-최종평가-사업화의 전주기적 특허분석․관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 체제 강화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 및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제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산업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부실위험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단기적 부실위험이 높은 경우는 R&D 자금지원을 배제하고, 중․단기적 부실위험이 존재하는 기업은 연구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 2006년 지원 실적 세부사업별로 2006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향후 5년 내에 성장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를 통합 지원하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에 1,360억원(257개 세부과제),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기술 및 핵심요소기술을 일괄․통합 개발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 884억원(246개 세부과제),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에 901억원(433개 세부과제), 산업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에 512억원(142개 과제), 산업현장의 공통적인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2~3년내 개발을 지원하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 369억원(185개 과제),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원천인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부품소재기술사업에 1,800억원(167개 과제), 항공우주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에 115억원(30개 과제),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에 380억원(104개 과제),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표준화기술개발사업에 65억원(65개 과제), 선진기술의 조기 습득․상호 비교 우위 분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100억원(37개 과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상호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103억원(13개 과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1,520억원(948개 과제),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스타 제품을 지원하는 바이오스타프로젝터사업에 40억원(5개 과제), 고속중성자와 IT기술을 접목하여 공항․항만 등의 테러 대비 보안 검색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재난방재시스템개발사업에 24억원(3개 과제),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일류상품 개발 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우수기술연구센터지원사업에 308억원(86개 과제) 등 총 1조 110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2006년과 비교하여 7.6% 증가한 1조 8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표 1 참조> <표 Ⅳ-2-2>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06예산 ’07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011,050 1,087,489 76,439 7.6% 중장기 기술 개발 1.성장동력기술개발 136,000 139,600 3,600 2.6% 2.중기거점기술개발 88,400 75,700 △12,700 △14.4% 3.차세대신기술개발 90,100 87,500 △2,600 △2.9% 4.전략기술개발사업 - 12,000 12,000 순증 5.21세기프론티어기술개발 44,900 44,900 0 0.0% 공통 애로 기술 해결 6.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36,900 32,000 △4,900 △13.3% 7.핵심기반기술개발 51,200 48,500 △2,700 △5.3% 8.우수기술연구센터 30,800 28,700 △2,100 △6.8% 9.국제공동기술개발 10,000 8,500 △1,500 △15.0% 10.기술이전·사업화촉진개발사업 20,100 19,000 △1,100 △5.5% 특화 기술 분야 11.디자인기술개발 13,500 13,500 - - 12.전자상거래기술개발 4,500 4,000 △500 △11.1% 13.민군겸용기술개발 10,250 12,000 1,750 17.1% 14.디지털차세대재난방재시스템 2,400 1,200 △1,200 △50.0% 특화 산업 분야 15.부품소재기술개발 180,000 189,130 9,130 5.1% 16.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 20,000 15,000 △5,000 △25.0% 17.부품소재국제기술협력 - 5,000 5,000 순증 18.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1,500 12,000 500 4.3% 19.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 38,000 24,300 △13,700 △36.1% 20.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 - 20,000 20,000 순증 21.헬기기술자립화 51,000 87,500 36,500 71.6% 22.다목적실용위성개발 8,000 12,000 4,000 50.0% 23.바이오스타토탈솔루션 4,000 8,000 4,000 100.0% 24.차세대패키징공정장비실용화 - 4,000 4,000 순증 25.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 - 8,300 8,300 순증 26.웰빙친화적 기술개발사업 1,200 1,200 순증 27.미래생활가전기술개발 - 6,000 6,000 순증 28.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부품 기술지원 2,000 14,000 12,000 600.0% 지역 산업 29.지역산업기술개발 152,000 152,659 659 0.4% 기타 산업혁신 평가관리비 5,500 1,300 △4,200 △76.4% * 성장동력기술개발(1,396억원)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 * 중기거점 일부(6,775백만원), 차세대신기술 일부(8,000백만원), 부품소재기술개발 일부(6,097백만원) 예산은 에특회계에서 지원 3. 그간의 추진 성과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들의 전반적인 성과를 조사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조사․분석(2006.10.)」보고서를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조사는 기술개발 지원의 결과로 도출된 기술적 수준의 향상,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지적재산권과 논문배출을 통한 지식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가. 기술수준 향상 효과 기술개발 착수 시점에서는 최고기술보유국에 비해 평균 5.9년 정도 뒤쳐져 있었으나 개발 완료 시점에서는 2.9년으로 축소되어 약 3년의 기술격차가 단축되었다.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퍼센트로 평가한 기술수준은 기술개발 이전 시점의 42.2%에서 기술개발 완료 후 82.0%로 향상되었다. <표 Ⅳ-2-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순준 기술격차 사업명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공통핵심 40.5 82.3 6.1 2.9 국제공동 40.8 77.5 5.7 2.3 민군겸용 31.9 82.5 7.3 2.7 신기술실용화 43.3 80.9 4.8 2.7 중기거점 41.6 82.7 6.3 3.1 지역산업 44.9 82.0 5.9 3.1 차세대신기술 30.4 65.8 6.2 3.5 표준화 45.9 83.5 6.0 2.9 총합계 42.2 82.0 5.9 2.9 나. 지식확산 성과 1) 지식재산권 배출 효과 분석대상 1,978개 과제에서 총 2,487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총 1,499건이 등록되었다. 특허출원 2,487건 중 국내특허출원은 2,161건(86.9%)이며 국외특허출원은 326건(13.1%)이었으며, 특허등록 1,499건 중 국내특허등록은 1,389건(92.7%)이며 국외특허등록은 110건(7.3%)이었다. 특허출원된 2,487건 중 1,499건이 등록되어 60.3%의 특허등록률을 기록하였고, 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과제는 전체 과제 대비 40.4%(799건)이며, 특허등록 실적이 있는 과제는 전체 과제 대비 30.8%(612건)이었다. 과제당 평균 실적을 보면 평균 1.3건이 출원되었고, 0.8건이 등록되었다.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이 과제당 평균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높았다. <표 Ⅳ-2-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사업명 전체 과제수 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특허 등록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공통핵심 849 982 815 167 606 560 46 국제공동 47 38 35 3 25 24 1 민군겸용 16 35 31 4 28 25 3 신기술실용화 252 273 239 34 167 155 12 중기거점 148 816 722 94 459 418 41 지역산업 476 271 258 13 164 162 2 차세대신기술 14 26 23 3 20 19 1 표준화 176 46 38 8 30 26 4 총합계 1,978 2,487 2,161 326 1,499 1,389 110 2) 논문 및 학술 발표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을 포함하여 모두 3,07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과제당 평균 1.6건이었다. 국제 논문 게재는 총 1,038건으로 과제당 평균 0.5건이 발표되었다. <표 Ⅳ-2-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전체 과제수 논문발생 과제수 총논문건수 국제 논문건수 1,978 677 3,070 1,038 다. 상업적 성과 1) 사업별 매출 효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총 11조원 규모로 과제당 평균 60.8억원 수준이었다.(매출 발생기간은 1999년~2005년) 중장기 대형과제를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과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역시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Ⅳ-2-6>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년도 사업명 ’99-’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매출액 공통핵심 85,886 122,232 216,851 299,169 398,075 469,567 1,591,779 국제공동 500 3,091 4,277 5,519 5,127 18,513 민군겸용 1,824 3,080 4,225 9,129 신기술실용화 797 1,137 10,201 22,354 41,951 63,283 139,723 중기거점 123,700 116,037 810,403 1,244,915 2,303,381 2,504,919 7,103,355 지역산업 4,064 82,480 220,647 379,389 580,552 828,481 2,095,613 총합계 214,447 322,386 1,261,193 1,951,928 3,332,556 3,875,602 10,958,112 2) 인력 참여 및 고용 창출 효과 과제 수행과정에 참여한 총 연구자 수는 23,048명을 과제당 평균 11.7명 수준이었으며, 석․박사 인력은 평균 5.8명이었다. <표 Ⅳ-2-7> 과제 수행 중 참여 연구원 현황 전체 과제수 박사(명) 석사(명) 학사(명) 기타(명) 합계(명) 과제당 평균 과제당 석박사 평균 1,978 3,992 7,512 8,356 3,188 23,048 11.7 5.8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력은 모두 11,528명으로 과제당 평균 5.8명이었다. <표 Ⅳ-2-8> 신규 고용 인력 현황 전체과제수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기타인력 (명) 합계(명) 1,978 3,395 6,655 1,478 11,528 3) 기술이전 및 창업 효과 기술이전 실적은 98건의 과제에서 총 137건이 이루어져서 과제당 평군 0.07건의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Ⅳ-2-9> 기술이전 현황 전체과제수 기술이전 발생과제수 기술이전건수 1,978 98 137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산출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창업한 실적은 총 39건이었다. <표 Ⅳ-2-10> 창업 현황 전체과제수 창업발생과제수 창업건수 1,978 37 39 4) 총 사업비 대비 매출 발생 효과 매출 발생액이 총 사업비의 10배 이상 되는 과제는 매출 발생 과제 중 22.7%였으며, 20배 이상인 과제는 13.7%를 차지하였다. 전체 과제 대비 비율로는 10배 이상인 과제는 8.9%였으며, 20배 이상인 과제는 5.4%를 차지하였다. <표 Ⅳ-2-11>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 매출/총사업비 매출발생 과제 대비 전체 과제 대비 > 1 65% 25.5% > 10 22.7% 8.9% > 20 13.7% 5.4%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R&D 투자 비용을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한 과제들만 ‘사업화 성공’으로 평가할 경우에 그 비율은 25.5% 수준이다. 제3절 산업기술인프라의 조성 산업기술정책팀 최영수 사무관 산업기술인력팀 임영일 사무관 1. 산업기술기반조성 추진방향 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개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산업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 혁신요소의 집적화 촉진,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06.10.2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에서 변경)에 따라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성과 1) 추진실적 2005년말 기준 산업기술기반조성 및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총 15,000여건의 연구기자재 및 설비가 구축되어 약 13만개의 기관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가 누적되고 추가되는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 활용성과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은 총 56만 여명으로 단기교육이 가장 많은 성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 등록한 회원수는 약 132만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까지 40만 건을 기록하였고 표준성과로는 2002년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2005년까지 16만 건의 표준이 제정되었다. <표 Ⅳ-2-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종합 구 분 단위 소계 2000 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장비 활용 기관 130,220 16,924 13,764 16,966 24,289 25,246 33,031 교육 단기 인원 488,023 126,886 56,730 77,116 90,363 98,544 38,384 중기 인원 17,833 2,832 1,884 1,723 3,749 3,445 4,200 장기 인원 58,312 6,008 3,155 6,780 13,418 15,807 13,144 소계 인원 564,168 135,726 61,769 85,619 107,530 117,796 55,728 정보 등록회원 천명 1,316 90 93 206 253 304 370 상담 건 403,576 29,963 38,350 45,880 67,744 73,820 147,819 표준 제정 건 160,984 1,307 4,489 117,064 33,232 1,776 3,116 기술이전국제협력 공동연구 건 2,768 212 464 728 502 498 364 기술이전 건 2,182 62 104 385 354 331 946 기술지도 기술상담 건 56,369 6,516 4,718 7,100 12,540 13,474 12,021 현장출장 건 31,313 5,282 4,348 5,359 4,441 6,207 5,676 워크샵 세미나 국내 건 7,529 843 726 1,190 1,638 1,861 1,271 국외 건 419 11 32 83 109 83 101 수익금 백만 50,080 6,547 4,079 6,798 8,975 10,674 13,007 2) 경제적 성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장비활용, 교육, 정보제공, 기술지도 등 공급자 중심의 제공가치와 구축된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활용가치로 구분하여 성과를 산출한 결과, 각각 3.1조 및 2.7조의 가치가 창출되어 총 5조 7,732억원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투입된 정부예산 대비 5.3배의 효과가 있었다. <표 Ⅳ-2-1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별 투입대비 경제적 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제공 가치 활용 가치 계 투입 예산 BCR 산학연공동연구기반 1,653,536 1,408,037 3,061,573 446,685 6.9 정보화 132,019 175,786 307,805 34,398 8.9 표준화 31,415 203,941 235,356 56,301 4.2 기술이전 80,559 293,353 373,912 53,002 7.1 부품소재기반구축 33,486 106,739 140,226 44,015 3.2 MRA 294,346 57,419 351,765 14,600 24.1 반도체연구기반혁신 20,982 0 20,982 18,810 1.1 나노기술집적센터 1,111 0 1,111 34,600 0.0 B2B네트워크 327,095 185,705 512,800 81,199 6.3 전자상거래지원센타 33,327 0 33,327 30,807 1.1 전자상거래인력양성 3,968 0 3,968 4,075 1.0 디지털산업단지 8,902 0 8,902 9,668 0.9 산업기술대학지원 34,323 0 34,323 45,178 0.8 BIT융합기술산업화 4,318 3,793 8,111 12,000 0.7 Korea Bio-Hub 1,931 0 1,931 5,940 0.3 국제기술협력기반 63,660 7,538 71,198 25,688 2.8 디자인기반구축 157,524 22,731 180,255 45,708 3.9 산업기술인력양성 229,822 195,881 425,703 117,877 3.6 합 계 3,112,325 2,660,924 5,773,249 1,080,551 5.3 다. 제도개선의 추진 1995년부터 추진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개별 사업별 목적에 따라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체계 혁신이 필요하였다. 장비의 구축단계에는 각 사업별로 목적, 추진체계 등이 상이하여 국가, 산업, 지역별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장비투자를 결정하는 전략성이 부족하고, 장비의 활용단계에서는 장비정보의 부족, 장비보유기관과의 지리적 괴리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왔으며, 최근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특히,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장비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구장비의 DB화를 위해 구축체제를 보완하고 연구장비 실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장비 및 사용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고가장비의 중복성 검토를 위해 중앙장비도입심의회 도입․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2. 2006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 방향 2006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목표인 R&D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장비의 구축, 부품․소재산업 기반확충 및 기술이전․사업화촉진 유도,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디자인 혁신역량강화, 양자간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체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에 900억원,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에 500억원,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200억원, 지역혁신센타에 480억원,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에 50억원,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에 510억원 등 총 3,8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나. 주요 추진실적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한 R&D 인프라(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장비구축 사업은 56개 계속과제에 704억원, 수요자 중심의 신규과제를 6개 과제 도출하여 4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주체간 산업기술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보의 적시 공급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7개 계속과제에 41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Ⅳ-2-14> 산학연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비 I-Fashion 의류기술센터 구축사업 건국대학교 700 차세대 Microsystem Packaging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재)서울테크노파크 700 바이오 개량신약 제제화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 (재)경기바이오센터 700 신ㆍ재생에너지 핵심소재 개발을 위한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전북대학교 700 빙해선박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빙해수조 기반구축 사업 한국해양연구원 600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 재제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생산기술연구원 700 국제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수요가 많은 5개국(미․중․러․독․베트남) 중심으로 설치된 해외거점센터의 현지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거점기관의 현지활동을 종합․연계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분석하기 위해 기술재단의 “국제기술협력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별 기술동향, 공동R&D 및 기반구축활동을 공유 및 국가간 기술수준 및 역량비교, 상호 연계방안 등을 공동모색하기 위해주요 핵심국가별 기반구축 책임자,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술협력포럼”을 구성․운영하였다. 다. 2007년 추진계획 2007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3,72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최소화 방침에 따라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이 대폭 감소하였고, 부품․소재기반구축 및 산업부문 B2B네트워크구축사업은 예산 통폐합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으로 감소, 지역디자인센터는 광주 RDC사업의 완료로 사업비가 축소되었다. 기술인력 재교육과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테크노파크, 기술이전및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은 증액되었다. 제도개선 부분에서는 중앙․지역거점 장비도입위원회의 확대 운영과, 인프라넷 시스템의 성과관리 기능 확장․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향상할 계획이며, 기업집적지별 업체현황 및 인프라지원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수요가 높은 연구장비의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휴․불용장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유휴․불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수요가 있는 기관 또는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 Ⅳ-2-15>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06년 지원실적 및 ’07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 증감율 합 계 383,180 372,700 10,480 △2.7 R&D 성과 확산 ①산업기술기반구축(총액) 81,100 68,200 △12,900 △15.9 - 산학연공동연구기반 74,500 62,500 △12,000 △16.1 - 정보화 4,100 3,500 △600 △14.6 - 사업운영․평가관리 2,500 2,200 △300 △12.0 ②부품소재기반구축 50,000 45,000 △5,000 △10.0 ③기술이전사업촉진(기반구축) 20,400 23,000 2,600 12.7 ④표준기술력향상 15,400 17,900 2,500 16.2 ⑤품질혁신기반구축 1,500 2,100 600 40.0 지역혁신 ⑥테크노파크(TP) 20,000 28,000 8,000 40.0 ⑦지역혁신센터(RIC) 48,000 45,900 △2,100 △4.4 인력양성 ⑧산업기술인력양성 51,000 55,500 4,500 8.8 ⑨지역혁신인력양성 24,080 24,000 △80 △0.3 ⑩산학협력중심대학 20,000 20,000 - - 전자 상거래 ⑪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11,300 6,000 △5,300 △46.9 ⑫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1,500 1,000 △500 △33.3 디자인 ⑬지역디자인센터건립 18,000 14,000 △5,000 △27.8 ⑭디자인기술력향상 7,000 8,000 1,000 11.4 국제협력 ⑮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5,000 4,000 △1,000 △20.0 외국R/D센터유치기반구축 4,000 4,500 500 12.5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4,900 5,600 700 14.3 3.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기술 혁신거점의 조성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지역기술혁신센터(TIC:Technology Innovation Center)와 지역협력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가 발전적으로 통합된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이다. ’95년도부터 장비구축․활용(HW)을 위주로 하는 TIC는 산업자원부에서, 연구개발(SW)을 중심으로 하는 RRC는 과학기술부에서 각각 추진하여 오다가 양 사업간의 통합 필요성이 국과위 등에서 제기되어 ’04년말에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으로 RRC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05년도에 양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연계․통합을 완료하고 ’06년도에 지역성장동력과 지역혁신역량을 선도하는 RIC체제가 본격 출범하였다. 현재 RIC는 RIC(N), RIC(T), RIC(R) 세가지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RIC(N)은 설립된지 3년차 이내의 TIC와 5년차 이내의 RRC 중에서 RIC(N)으로 전환된 센터와 ’05년도부터 신규로 지정된 센터를 지칭하며, RIC(T)와 RIC(R)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TIC와 RRC를 의미한다. RIC는 ’95년도에 처음 개시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지역지원사업 중에서 역사성이 가장 깊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우수 석․박사 인력양성 등 지역경제 발전의 첨병역할을 해 오고 있다. RIC(N) RIC(N)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분야 및 대학강점분야 중에서 지역 중소업계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구축․활용과 산업화가 시급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년간 지원이 되며, 센터당 매년 7억원 내외의 국비(총 70억원)가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06년 10월에 산업계 인사, 센터소장,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RIC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이 RIC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연구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06년말 현재 TIC에서 전환된 10개 센터와 RRC에서 전환된 13개의 센터 그리고 ’05년도에 지정된 6개의 신규 센터를 합쳐서 전국에 29개의 RIC(N)이 설치되어 기업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표 Ⅳ-2-16> RIC(N) 사업명 대학교 설립연도 지원기간 high-speed 초정밀 금형 영진전문대 03 03~12 민군겸용보안공학 한남대 03 03~12 친환경첨단에너지기계 부경대 03 03~12 산업용가속기 동신대 03 03~12 중소형레저선박 지역기술혁신센터 대불대 04 04~13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 조선대 06 06~15 예측설계기반 전자화자동차부품 계명대 06 06~15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목포대 06 06~15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 동아대 02 02~11 바이오헬스소재 인제대 01 01~10 전통미생물자원개발및산업화 계명대 01 01~10 한방생명자원 대구한의대 03 03~11 바이오식.의약 건국대 03 03~11 식의약품 전임상 센터 한림대 04 04~13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원 순천향대 06 06~15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식품 서원대 06 06~15 자동차 동력계부품 센터 인하대 03 03~12 의학레이져 단국대 01 01~10 전자세라믹스 지역기술혁신센터 동의대 02 01~11 정보통신용신기능성주재및공정 성균관대 02 02~11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및장비 경북대 02 02~11 네트워크기반자동화 울산대 02 02~11 차세대bit무선부품연구 순천향대 02 02~11 나노소재 및 응용제픔 센터 호서대 03 03~07 유비쿼터스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동서대 03 03~12 디스플레이부품소재 센터 경희대 04 04~13 무선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기술 영남대 04 04~13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원광대 06 06~15 화학소재 상용화 지역기술혁신센터 한밭대 04 04~13 RIC(T) RIC(T)는 ’95년도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지방기업의 창업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하여 지방기업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장비이용, 산업인력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는 센터의 장비 구입비를 5년간 지원하고, 대학 등 민간은 센터운영비와 공간을 제공하여 왔다. ’06년 말 현재 전국에 32개의 RIC(T)가 설치되어 그 중 5개 RIC(T)가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이 종료된 27개 RIC(T)는 정부 및 지자체 성과활용지원금과 자체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2단계 성과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1년도에 첨단의료기기센터가 설립된 원주 연세대 RIC(T)는 의료기기 전문업체 65개사를 센터주변에 유치시켜 군사도시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32개 센터가 지역중소기업과 손을 잡고서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Ⅳ-2-17> RIC(T) 사업명 대학교 설립연도 지원기간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재료물성분석) 연세대 95 95~99 협동연구개방실험센터 고려대 95 95~99 금속재료 지역기술혁신센터 포항공대 99 99~03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조선대 96 96~00 공학설계 산업체 지원체제 (사)경북대 96 96~00 초정밀가공 지역기술혁신센터 산기대 99 99~03 경남지역 기계특화 경남TP 00 00~04 농기계부품 개발 및 생산 전주대 01 01~05 귀금속.보석.석재가공자동화,디자인 원광대 02 02~06 기계전자 지역기술혁신센터 인천대 97 97~01 첨단의료기기 센터 연세대 99 99~03 충남지역 신가공 충남TP 99 99~03 전자부품소재 지역기술혁신센터 수원대 99 99~03 생물의약 지역기술혁신센터 생명연 99 99~03 생물농업 및 식품용기능성생물소재 상주대 01 01~05 기능성바이오첨가제 및 농업ㆍ해양 제주대 01 01~05 생물(의약-식품) 센터 영동대 01 01~05 자동차테크노센터 (사)부산대 96 96~00 자동차부품·금형 센터 (사)전북대 99 99~03 자동차부품 디지털설계생산 대구가톨릭대 02 02~06 자동차섀시부품 지역기술혁신센터 군산대 99 99~03 디지털영상매체 지역기술혁신센터 동신대 99 99~03 스피커음향 지역기술혁신센터 주성대 99 99~03 전자부품 검사자동화 센터 단국대 01 01~05 가상현실응용 지역기술혁신센터 호남대 02 02~06 원격계측 지역기술혁신센터 건양대 02 02~06 소재경량화 지역기술혁신센터 인하대 99 99~03 분자설계 지역기술혁신센터 숭실대 95 95~99 파인세라믹 지역기술혁신센터 강릉대 01 01~05 화학물질 분석 및 규명센터 울산과학대 01 01~05 환경친화형 물질공정 센터 순천대 01 01~05 나노입자 지역기술혁신센터 경원대 02 02~06 RIC(R) RIC(R)은 과학기술부가 ’95년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에 발맞추어 지역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시작하였으며, 초기의 RIC(R)은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산학협력의 비중이 높아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상품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산업자원부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으며, 마침 ’04. 10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라 RRC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06년 말 현재 총 48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그 중 34개의 센터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9년간으로 센터당 매년 5억원 내외의 국비(총 45억원)가 지원된다. 정부지원이 종료된 14개 센터는 TIC와 마찬가지로 성과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대학 등은 대응자금을 50%이상 부담하도록 하여 지자체 및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연구센터 등 48개 RRC는 해당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기술로 집약된 중소기업집단을 창출하는 산파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조하고 있다. 사업명 주관기관 설립연도 지원기간 친환경에너지변환저장조재및부품개발 충주대 05 05~13 수송기계부품공장자동화 조선대 95 95~03 항공기부품기술 경상대 96 96~04 공작기계기술 창원대 98 98~06 기계부품및소재특성평가 울산대 98 98~06 메카트로닉스 전북대 98 98~06 공조기술 선문대 98 98~06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 관동대 05 05~13 환경기술.산업개발 부산대 96 96~04 황해권수송시스템 인하대 96 96~04 아열대원예산업 제주대 96 96~04 첨단원예기술개발 충북대 96 96~04 환경청정기술 수원대 98 98~06 의용계측및재활공학 연세대 99 99~07 농산물저장,가공및산업화 대구대 99 99~07 새만금환경 군산대 99 99~07 서해연안환경 인하대 99 99~07 바이오소재개발및산업화 전북대 01 01~09 생물건강산업개발 충북대 01 01~09 동물생명산업연구 진주산업대 02 02~10 해양바이오산업 대구가톨릭대 05 05~14 난치성면역질환의동서생명의학 대전대 05 05~14 석재복합신소재 강원대 95 95~03 의약자원 원광대 95 95~03 식품산업기술 목포대 97 97~05 동해안해양생물자원 강릉대 98 98~06 생체분자공학실용화 경북대 98 98~06 연안역폐자원및환경 경남대 99 99~07 바이오의약 배재대 99 99~07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 계명대 96 96~04 인터넷정보검색 항공대 01 01~09 레이져응용신기술 조선대 01 01~09 광소재부품연구 전남대 02 02~10 동북아전자물류연구 인천대 02 02~10 열플라즈마환경기술 인하대 05 05~13 차세대소재퓨전그린테크놀로지 순천대 05 05~14 전자재료및부품 한양대 96 96~04 소프트웨어 충남대 96 96~04 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 호서대 96 96~04 전자부품산업고품질화 금오공대 98 98~06 고품질전기전자부품 전남대 98 98~06 지능형통합항만관리 동아대 98 98~06 멀티미디어 인천대 98 98~06 정보통신 청주대 99 99~07 고감성폴리에스테르섬유 영남대 96 96~04 환경개선형신소재개발 한밭대 98 98~06 천연신기능성소재개발 명지대 99 99~07 자원재활용신소재 공주대 99 99~07 제4절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업기술인력팀 사무관 김종주 1. 개 요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은 산업계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기술 재교육을 위하여 1995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3,037억원이 투자되었다. 처음에는 기존의 대학과 연구소에 기 구축된 교육․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전문 기술분야별로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정책도 산․학연계를 통한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기술수명주기가 단축되고, IT, NT 등 기술의 융합화․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양성도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지식기반경제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전략차원에서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식기반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경제도약의 관건으로 간주하여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 산학연계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인력양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질 중심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지식집약도 증가, 단순 제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 지식집약적인 산업(금융과 서비스 산업 등)의 확충 등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수요가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산업기술인력 정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따라 현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전문성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속적인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인적자원의 이동은 인접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연쇄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국 정부 및 산업체는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산업구조 및 인력수급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기술 집약화가 진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술․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술혁신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어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인력구조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변화의 급속화에 따라 기업체의 인력수요에 있어서 유연화가 증대되어 비정규직의 채용 비중이 확대되어, 기업은 당장 활용 가능한 숙련인력의 채용을 희망하게 되므로 기업현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인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남녀고용평등법제, 직종 소프트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2.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실적(2006년 기준) 세부사업별로 2006년 지원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거점대학을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의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기반을 구축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일반대 8개, 산업대 5개선정)에 440억원을 교육부와 공동사업으로 지원하였다.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을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에 37개 기관을 통해 약 24천명의 재교육을 지원하였고, 이공계의 교육체제가 산학연계를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학교육 혁신사업에 42억원을 지원하였다.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6개월간 연수 및 취업 지원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에 100억을 투입하여 40개 연수기관 2,510명 연수교육생 중 75.5%인 1,895명이 취업된 상태이고, 중소기업이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70% 보조하는 중소기업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6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대학과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동 기술개발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및 지방대 우수인력(석․박사)양성지원하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에 240.8억원을 투입하여 271과제를 지원하여, 1,498명의 석․박사 인력(Podoc 포함)을 양성하였고, 산업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기술을 친밀하게 느끼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현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구성․지원하여 개별 산업내 인력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추진방향 앞으로의 산업기술인력정책은 첫째, 백화점식 학과 운영과 이론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현장수요와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학교육을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둔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을 수립․발표(’06.11) 하였으며, 대학별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전자․조선분야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한국형 공학교육인증제 정착 등 동 전략에서 제시한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공과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산업계 및 지역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지역기반 인력정책수립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산업×지역 Matrix」의 결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요인인 산업과 지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지향적 산업기술인력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촉진, 해외기술인력 유치, 고령노동인력의 전직지원 활성화 등 기술인력의 양성․수급채널을 다각화해나갈 예정이다. 넷째, 그동안의 산학협력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중심대학의 출범 등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산학협력 문화 및 역량부족 등 아직 개선해야할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혁신클러스터 육성, 산학협력 유인구조(incentive design) 마련, 지역․대학 특성에 기초한 산학협력 추진 및 대학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표 Ⅳ-2-1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단위:억원) 구 분 '06년 '07년 비고('07년기준) 산업기술인력 양성 510 555 일반회계 ◦핵심기술인력양성 285 273 현장기술인력 재교육(155억), 차세대기술인력 양성(93억) 등 ◦공학교육혁신 42 82 공학교육혁신센터(72억) 등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23 24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5억), SectorCouncil 활성화(19억) 등 ◦일자리 창출촉진 160 160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100억),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지원(60억) 등 산학협력중심대학 200 200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인력양성 241 240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센터(RIC) 480 459 균형발전특별회계 총 계 1,431 1,993 제5절 국가표준혁신・품질경영・공산품안전 표준품질팀 사무관 박지운 1. 국가표준의 혁신 및 선진화 추진 가. 표준의 중요성 및 패러다임 변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Global Standard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표준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는 표준을 종래 ‘생산비절감의 수단’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시장지배의 수단’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였음에도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수많은 사례들이 이러한 변화를 입증하고 있다. β-MAX방식의 비디오테이프, 매킨토시 기종, 애플사의 운영체계(OS), PDC방식의 통신시스템, 아날로그식 HD TV 등의 실패사례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표준화의 성공여부가 기업이나 국가의 생존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술혁신이 필요한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개발보다도 시장 확보를 전제로 한 표준개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을 정도이다. “표준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표준을 지배한다.” 그리고 “표준이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이다.” 라는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근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표준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국내외 동향 최근의 표준화는 기존 광공업 분야에서 정보․통신, 환경․안전, 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새로운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규격제정의 신속성도 요구되고 있다. 1995년 발효된 WTO/TBT협정(세계무역기구/무역상 기술장벽 협정)은 가맹국에 대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의 기초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변화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정책 동향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가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300종의 KS 규격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 말 현재 22,058종의 KS규격을 제정․보급하는 등 양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국제수준에 미흡하여 정부는 KS규격의 선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와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국제표준 제정 시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 있다. (1) EU 가장 먼저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에 눈을 뜬 EU는 표준화가 유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ISO, IEC, ITU의 본부가 모두 유럽(제네바)에 존재한다는 지리적인 우위성과 ‘일국가 일투표권 제도’ 아래에서는 EU가입국만으로도 25표를 갖는다는 ‘수적 강점’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강한 연계는 EU의 국제표준전략에서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2) 미국 미국은 자국 내 거대시장과 중남미 및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배경으로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ISO, IEC, ITU 등의 국제표준화기관에서 책정되는 국제표준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반영한 사실상 표준이나 포럼표준을 중시하여 왔으나, ’95년에 발효된 WTO/TBT 협정을 계기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가장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뒤늦게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까지 유럽국가에 버금가는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유럽, 미국 등과 동등한 ISO/IEC TC/SC 간사국 수임을 전략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노기술, 로봇, 바이오매트릭스, 광촉매, IC기술 등 일본이 세계를 리드할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ISO/IEC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와 국제표준을 작성할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4) 중국 중국에서는 “삼류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이류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일류기업은 표준을 만든다"고 하듯이 표준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고, TD-SCDMA라는 독자기술을 IMT-2000표준으로 ITU-T에 등록하고 독자적인 DVD표준을 제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거대한 국내시장 등을 무기로 독자적 무선랜 보안기술(WAPI)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하여 미국(IEEE)과 치열한 표준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2006~2010) (1) 수립배경 2001년 수립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1~2005)은 국가표준제도 기반구축, 국가표준 선진화,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 및 남북한 표준통일 준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면서 19개 부처가 보유한 16,642종에 달하는 표준․기술기준 중 2,262종을 통일화 하고, 6개 부처가 운영하는 24개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해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인정제도(KOLAS)를 도입하였으며, 음향․초음파․진동 분야 등 145개 분야의 측정표준을 확보하고 국제도량형국(BIPM) 상호인정협정에 등록된 110종의 1차 표준물질 및 379종의 상용표준물질을 개발하였다. 또한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포럼(50개)을 발굴․육성하고, 협회․조합․학회 등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단체표준을 개발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 2,549건의 단체표준이 등록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이공계 대학에 표준강좌를 개설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표준화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이 미흡하다.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가진 측정표준기술을 확립하고 민간중심의 상향식 표준제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 관리체계의 혁신, 측정표준의 선진화,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 및 민간표준 역량의 전략적 육성 등 총 1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제정시스템의 혁신, 민간인증기준의 관리 강화, 국가표준․인증제도 개혁, 국제표준 제안 표준화단체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 확대, 사실상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강화, 기업의 무역상 기술장벽 애로지원을 위한 TBT신문고 설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범정부 차원의 표준․기술기준이 통합운영되어 기업의 표준정보 획득이 용이해지고 기술규제의 단순화 및 기술이전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이며, G7수준의 측정표준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수출주력 상품에 대한 생산기술의 정확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으로 수출상품의 품질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안(연간 25건 내외)하여 2010년까지 이 분야의 국제표준 반영률을 10%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자 중심의 표준개발로 표준의 시장적합성을 제고하여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을 확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라.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1) APEC SCSC SCSC(Sub 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 표준적합 소위원회)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산하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중 하나이다.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의 참여 하에 결성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로서 2006년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에 이르고 있다. APEC은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 “Declaration on a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을 채택하고 무역자유화그룹을 「무역 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는 “Declara tion on an APEC Standards and Conformance Framework"을 채택하고 CTI의 부속위원회로서 SCSC 설립을 승인하였다. 2006년도 표준적합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SCSC) 회의에서는 무역 촉진, 표준 교육, 산업계와의 협력, 전기전자용품분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제표준화활동 참여, 기술 하부구조 개발을 위한 협력, 식품 안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TFTF(무역촉진 테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을 수행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EU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및 최신정보를 입수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표준교육 관련하여 주도적인 입장으로 TILF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2) ISO/IEC 최근 세계 각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타개하기 위하여 과거 소극적인 기술통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위원회의 적극적인 가입과 관련 표준화 회의에 많은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에 ISO/IEC의 901개 기술위원회중 정회원 가입률을 79.2%(714개 TC/SC)까지 상향시키는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Ⅳ-2-19>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현황 구 분 전체 위원회수 아국 가입 비 고 (정회원 가입율) 정회원 준회원 계 TC 282 227 48 275 79.2% SC 619 487 98 585 총 계 901 714 146 860 주:1. TC(Technical Committee:기술위원회), SC(Sub Committee:분과위원회) 2. 정회원 : ISO의 Participant member, IEC의 Full Member 3. 준회원 : ISO의 Observer member, IEC의 Associate Member <표 Ⅳ-2-20> 우리나라 간사/의장/WG 위원장 인원 현황 구 분 간사 의장 WG 위원장 ISO 11 12 18 IEC 4 1 7 합계 15 13 25 <표 Ⅳ-2-21> 국제표준 제안 현황(누계 기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안 7 16 34 51 77 99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동향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총 304개 회의에 1,548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총 53개 회의에 310개국으로부터 2,506명의 전문가 규모의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였다. (3) 동북아 표준협력(S-Dialogue) 강화 한․중․일간 표준 및 적합성분야 상호협력을 통한 역내 교역원활화와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3국의 위상강화를 위해 3국의 민간 표준을 전담하는 표준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북아 표준협력채널’을 활발히 구축하고 있다. 2006년 11월 제5회 동북아표준협력회의를 중국 주최로 해남도에서 개최하였으며 28개 표준협력 과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기강판의 철손(鐵損)측정에 대한 IEC 표준을 개정(’06.1)하는 등 3국간 표준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마. 민간표준활성화 (1) 사실상 표준화 오늘날의 표준은 시장의 글로벌화 및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 표준의 영역별 분류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즉, ISO, IEC 등 공적 표준화기구를 통해 국가적인 합의를 거쳐 표준이 제정되던 과거와는 달리, 시장 지배원리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것이 오늘날 세계 표준시장의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상 표준은 기존의 공적표준과는 달리, 해당 기술의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하여 표준으로 제정이 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표준의 제․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분야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선점과 미국단체표준에 의한 국내 산업계의 손실비용 감소를 위하여 2006년 8월 사실상 국제표준 지원체계 구축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이는 「국제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과 ASTM, ASME, IEEE, 및 UL 등의 「미국단체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시장 주도와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1차적으로 국제 포럼 및 컨소시엄표준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멀티미디어컨텐츠 분야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미국단체표준분야에서는 기계, 전기, 섬유, 화학분야에 대한 대응체계를 2007년 9월까지 구축한다. 이들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분야 또한 차년도 부터 지원체계 구축 작업이 시작되어, 2008년도에는 국제 포럼 및 컨소시엄표준과 미국단체표준 전 분야에 대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2) 표준화포럼, 전문인력양성, 단체표준 등 추진 최근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민간표준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2003년 한국표준협회에 민간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을 설치하여 표준화포럼 구성․운영, 단체표준 개발, 표준인력 양성 등 민간부문의 표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준화포럼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표준화협의체로 2006년에 12개가 구성되어 활발한 모임을 갖으면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이공계대학을 중심으로 표준화 강좌가 개설되어 미래 산업인력에 대한 표준마인드를 확산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지식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이공계 표준화 강좌는 성공적인 표준 공교육의 사례로 손꼽히며 미국, 일본, 영국 등 표준선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표 Ⅳ-2-22> 대학 표준화 강좌 개설 현황 연 도 2004 2005 2006 개설현황 10개大 11강좌 34개大 64강좌 46개大 87강좌 수강인원 982명 4,830명 6,681명 또한 2006년까지 215종의 단체표준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시장의 다양한 표준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당 표준개발기관의 표준 역량 증대를 꾀하고 있다. 한편 각 단체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을 표준정보망(KSSN)에 예고 후, 심의를 거쳐 게재토록 하여 타 단체표준 및 KS와의 중복을 방지함은 물론 단체표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06년 말 현재 78개 기관 1,550종). 바.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1) 표준화 기술개발 추진 산업의 초정밀․고도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측정기술, 시험방법, 평가방법 등을 표준화하거나 표준물질을 연구개발하는 등 기반기술을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이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국제표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표준화 역량을 구축하여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표 Ⅳ-2-2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단위: 개, 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과제수 62 105 120 107 101 81 57 지원금 30 63 80 70 70 70 65 (2) 계량․측정기술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가) 측정표준의 선진화 및 정밀측정기술 보급 확대 첨단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으로 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레이저 출력, 저주파 진동 등 173개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였고, 측정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활용빈도가 높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198개 기관을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측정기기간의 소급성을 제고하여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정밀측정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12개 교육기관에서 정밀측정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밀측정기술등 정밀기술에 대한 분야별 우수업체를 평가하는 제37회 정밀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여 정밀기술 향상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나) 측정기술표준화 연구 산업고도화에 따라 제조현장 및 연구기관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정밀측정기기의 표준교정절차서를 '06년에 15종 개발하여 총 337종을 제정․보급하였으며, 또한 정밀측정기기의 교정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술의 최적화 연구와 각종 산업재료의 새로운 시험방법 등 첨단분석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측정기에 대한 교정 결과의 표현을 단순히 오차의 개념으로 표현하던 것을 통계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정한 측정불확도의 개념으로 정립하였으며, 주요한 측정기기별로 측정불확도 추정사례를 개발․보급하여 산업체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다) 지식기반사회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데이터의 신뢰도 확보 및 평가체제 구축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도와 신뢰도가 공인된 자료(data)를 “참조표준”이라 하며 참조표준에는 빛의 속도나 만유인력 상수와 같은 과학기술데이터에서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구리나 철의 열전도도 등 열물성 정보와 같이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데이터, 고혈압의 기준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등이 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종래의 모방기술 단계를 탈피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신뢰성이 검증된 과학기술데이터(참조표준)이야말로 원천기술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06년 5월 참조표준육성을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참조표준개발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직접 수집․생산하는 5개의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였으며 2010년까지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 핵심분야별로 50개의 참조표준 DB를 개발하여 산업계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라)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 거래용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에 근간이 되는 계량기 검정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규격과 부합화와 세제, 음료, 주류 등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관리제도를 개선 및 표준화된 검사기준을 개발 하였고, 또한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품질경영의 촉진 가. 품질경영의 확산 추진 (1) 품질혁신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 추진 2005. 3월 고시한 『품질경영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비젼(Q-KOREA)을 실현하기 위하여, '05. 8월부터 ’06. 5월까지 「품질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06. 7월부터 『품질혁신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품질혁신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은 인천․울산․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①품질혁신 기법 개발․보급, ②품질기술 전문인력 양성, ③현장적용 및 혁신활동 지원, ④성공사례를 발굴․보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6시그마 TPM분임조 모델과 제3자 심사를 통하여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협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품질협력 지수 등을 개발․보급하고, 품질관리․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의 정보교류 조직 등 품질문제를 교류하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품질경영 전문가가 생산현장에 직접 찾아가 제조품질․제조공정의 합리화 방법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현장 OJT․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2) 품질경영 포상제도 운용 정부는 품질경영 확산에 공로가 많은 기업체 및 유공자 등을 선정하여 매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상을 포상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품질경영에 헌신하여 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52명의 유공자가 훈․포장 등 각종 표창을 하였으며, 15개의 품질경영우수기업․공공기관․단체에 대해 한국품질대상, 품질경영상 및 각 부문별 전문상을 시상한 것을 비롯하여 213개의 우수품질분임조, 28명의 품질명장, 3명의 우수 제안자 및 1개의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를 선정․포상하였다. 그간 국가품질상은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었으나, 2006년도 경찰서 등 공공기관, 연구기관, 서비스업체가 포상을 받음으로써 품질경영 활동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품질상 제도는 심사자료를 해당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체 경영진단도구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적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업체가 품질혁신 추진사례를 관련업체에 발표하고 현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 ISO 9000 인증제도 정착 및 산업부문별 전문인증제도 발전 (1) 국내 ISO 인증제도 현황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ISO 9000)는 EU, 미국 등 전 세계 161개국에 널리 보급되어 기업의 경영체제 개선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93년 도입된 이후 ’06년 말 15,739업체가 인증을 받는 등 전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경영체제(ISO 22000)는 2005.9월 국제규격 제정이후 시범인증을 거쳐 2006.11월부터 공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산업부문별 전문경영체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경영체제(TL 9000, ’02.1), 안전보건경영체제(K-OHSMS 18001, ’02.5) 인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정보보안경영체제(ISO 27001) 및 항공우주경영체제(AS9100) 등 은 인증규격을 입수하여 국내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Ⅳ-2-24> ISO 9000 인증 주요내용 구 분 인 증 현 황 기 대 효 과 ISO 9000 (’05) (’06) ◦인증업체 14,791 → 15,739 국제경쟁력 제고 ◦인증기관 34 → 34 ◦연수기관 6 → 5 ◦인증심사원 2,961 → 3,107 ISO 14000 ◦인증업체 4,879 → 5,893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인증기관 32 → 32 ◦연수기관 4 → 3 ◦인증심사원 717 → 825 ISO 22000 ◦인증업체 - → 17 국제 경쟁력 제고 ◦인증기관 - → 6 ◦연수기관 - → 3 ◦인증심사원(보) - → 56 TL9000 ◦인증업체 193 → 226 ◦인증기관 11 → 9 K-OHSMS ◦인증업체 68 → 82 ◦인증기관 5 → 5 ◦연수기관 1 → 1 ◦인증심사원 133 → 145 (2) ISO 인증제도 신뢰성 향상 및 선진화 방안 민간자율의 ISO 인증의 신뢰성 향상 및 선진화 등 인증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인증 성과 및 경제성을 개선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①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ISO 인증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인증제도 주요 이해관계자(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인증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증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율 경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다. ② 국내소재 인증기관(외국계 포함)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05.12)한데 이어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을 고시하여 “인증현황 보고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ISO 국제동향 및 인증정보를 인증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망을 구축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제공되는 인증정보는 ISO 표준화 동향, 국내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일반현황, 인증기업 정보 및 인증수행현황 정보 등이다. ④ 국내 ISO 인증서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제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 및 PAC(태평양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 등 국제회의에 참가해 오고 있다. 특히,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스위스 등의 선진 인정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ISO 인증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다. 중소기업의 시험인증분야 기술지원 강화 국제무역에서 선진국들은 높은 기술수준을 활용하여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표준·인증 등의 기술장벽을 활용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고 또한,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져 이를 충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험인증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6. 4월 의원입법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공포하고, 2006. 11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설립을 계기로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계측기기 교정 및 측정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산품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 제정 가. 공산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공산품안전관리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다양한 신제품의 빠른 출시, 저가 제품 수입 증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 자율관리 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건전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시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림 Ⅳ-2-1>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편 방안 및 주요내용 개편된 안전관리제도는 전체적으로 품목 수는 줄었지만 안전관리 내용이 강화되고 정부의 사후단속이 건전기업․소비자가 협력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공산품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위험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기존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안전검사(39품목)가 안전인증(18품목)으로 바뀌면서 품목이 축소되었으나, 검사가 강화(제품검사→제품․공장검사)되었다. 또한, 기업 자율에 맡기는 안전검정(31품목)은 자율안전확인(47품목)으로 개편, 품목이 확대되고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검’, ‘안전’ 마크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 새로운 KPS(Korea Prod ucts Safety) 마크로 바뀐다. 변 경 전 안전검사 변 경 전 안전검정 ⇨ < KPS 마크 분류 > * KPS : Korea Products Safety 또한, 법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신종 제품이 수시로 출시됨에 따라 법적 외 품목일지라도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는 리콜 권고 및 언론에 공표하는 ‘신속조치제도’도 신설되었다. 어린이 안전 보호도 강화되었다.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하여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은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규제된다. 또, 기업 스스로 안전한 제품 공급을 약속하고, 소비자 중심 안전지킴이가 위험 제품을 감시하는 사전예시적 안전관리 체제가 구축된다. 아울러, 안전관리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기업․소비자․전문가가 직접 참여․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하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앞으로, 기업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별 사용하여 위험한 제품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나. 전기용품안전관리 강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하여 1974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최근 전기용품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및 국제적 인증제도 참여, 그리고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인증제도강화를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장벽의 타개를 위한 외국 인증기관과의 협력과 국제인증제도(IECEE)에 적극적인 참여, FTA/MRA 협상 등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1999년 9월 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 제도를 민간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새로운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216개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민간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시험과 공장심사 등의 안전인증을 일괄 수행토록 하는 한편, IEC 국제표준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하여 국내시판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관리제도가 국제환경에 적합한 인증제도로 전환되었으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2005년에 동법 및 하위 법령을 완전정비 하여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의무화, 불법전기용품 전문단속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설립, 불법전기용품 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등이다. 이외에도 신개발제품 등 31개 품목을 신규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인증 대상품목을 247개 품목으로 확대․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안전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다양한 웰빙 전기용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급증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07년에는 그동안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신제품과 기존 안전인증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이 추진되어,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제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되면 프린터․오디오 등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신개발 전기제품은 기업 스스로 제품 출고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신제품의 시장진입이 쉬워지고 신제품 설계단계에서 부터 기업 책임하에 안전기준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불법․불량 전기제품 유통정보를 언론․대형유통업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판 중인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해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중지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 건설기술 발전과 건설경기 호조로 승강기 설치대수가 1988년 1만 7천대에서 2006년에는 33만 6천대로 급격히 성장한데 반해, 국내 승강기업계는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고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인 상황이다. 또한, 노후 승강기의 증가, 보수업체의 과당 경쟁, 이용자의 안전의식 등으로 인해 승강기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안전위해 지도를 작성하여 사고빈도가 높은 부위별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검사기준을 전면 재검토 및 조정하며,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기준을 제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승강기 검사시 불합격된 승강기에는 검사원이 현장에서 당해 승강기에 불합격 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안전인증 대상부품을 단계적으로 확대, 부품인증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보수업 등록요건 강화, 보수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 승강기 운행관리자에게 일상점검 의무화, 승강기 종합정보 관리체계 보완, 검사자․작업자 전문교육 의무화, 사고조사 기능강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수준의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문에 이용자가 기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의사항 스티커’를 ‘기대지 마시오’에서 ‘기대면 추락 위험’으로 이용자가 식별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크기와 부착 위치를 개선하여 승강기에 부착토록 하였다. 또한, ‘승강기 제대로 타기’ 거리 캠페인과,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함양해 나갈 계획이다. 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산업자원부에서는 놀이터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놀이기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검사기준을 제정하여 '04년 12월 9일부터는 안전검사를 받은 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제품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연간 150건 정도 꾸준히 접수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에도 안전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위생상태도 불결한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05년과 2006년에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 확인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보고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안전인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교육․보험가입․중대사고 보고 의무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품자체의 안전성을 확인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라 하더라도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와 산발적 규정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대폭 개선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6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팀 사무관 이승헌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환경 우리나라의 공공R&D 예산은 매년 일반 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R&D 투자 규모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 GDP대비 국가 R&D투자의 비중은한국 2.99%, 미국 2.68%, 일본 3.13%, 독일 2.49%이다. 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절대규모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흡 우리나라의 국가 R&D 규모는 160억 달러로 세계 8위이다. 하다. 따라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율과 사업화 성공률의 획기적 제고는 R&D 투자재원이 한정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역량이나 예산의 배분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상장기업의 R&D투자 중 91%가 상위 30대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상장된 전체 1,130여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89%를 30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중 매출액 상위 750개 기업의 2005년도 R&D투자액은 14조5천억원으로 이중에서 삼성전자가 37.3%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이 된다. 시중의 풍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투자 자금의 조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화의 촉진은 시중 부동자금을 고수익성 기술투자로 흡수하고 기술집약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국의 정책동향 미국은 1980년 Bayh-Dole법 제정 및 1993년 국가기술거래소(NTTC) 설립 등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정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Act)을 제정하고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를 도입하여 1억불 이상 R&D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는 일정비율을 SBIR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국방성, 에너지성, 상무성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연2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90년 상무성의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도입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95년 에너지성에서 발명과 혁신(I&I: Invention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974년에는 에너지기술평가를 도입하고 OIC(Oregon Innovation Center)가 설치되면서 정부차원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에는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이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영국은 1949년 국립기술이전기관인 NRDC(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이 설립되면서 대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처정권시절(1979~1990) 대학에 대한 연구예산이 감축되면서 대학은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료 수입은 낮으나 기술개발건수나 창업기업 등 연구효율성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렵연합(EU)은 유럽투자은행 및 역내국가 금융기관(15개국 23개)이 참여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 1994년에 유럽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금의 보증부분은 주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에도 사업화초기단계 펀드인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EUROMAPLIVE(A European Market Place to Link Technology ventures and Equity Funding) 프로젝트를 2002년 12월에 추진하여 발명과 사업화의 격차를 줄여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권고하였다. 유럽국가는 은행의 대출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대출보증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게 특징이며, 2000년부터 엔젤투자 클럽이 활성화되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TLO설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2004년에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유동화 촉진 등 지식재산에 의한 자금조달을 다양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만 인정하던 신탁업무를 기업과 기술이전기관에도 허용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벤처 투자활성화를 위해 1993년과 1998년에 Yozma 펀드를 2억 5천만불을 조성하여 총 200여개의 벤처기업에 투자하였다. 그리고 기업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과학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MAGN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6천만불을 지원중이다. 3.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 추진 동향 가. 2006년 이전 실적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촉진 및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촉진법(’00.1월) 및 시행령(’00.6월)을 제정하고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실적기준(’00.10월) 및 기술거래기관․평가기관 지정요령(’00.12월) 등 동 법령의 하위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2001년 12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을 개정하여 국․공립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법인으로 설치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02.7월 시행)하여 국․공립대학에서 기술이전전담 법인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4년에는 대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촉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 산업자원부에 기술사업화팀이 신설되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확산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되어온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도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기술컨설팅이나, 경영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추진되었다. 사업화 기획과정을 거친 R&BD 우수과제 중 기업(독립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과 “기술금융의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6~’10)」을 확정하여,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나. 2006년 정책 동향 2006년은 기술이전 중심의 기존 법체계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여 공포하였으며, 현장인력중심의 단기과정에서 석박사급의 기술경영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의 인프라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R&BD사업의 예산을 16억에서 55.48억으로 대폭 예산을 확충하였으며, 산자부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흩어져 있던 사업을 “기술이전사업화촉진(세세항)”으로 통합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과 추진기관을 개편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기술지식의 토대위에 경영지식을 함께 갖추게 함으로써 신기술의 사업화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확정하여 대학에 이공계 MBA에 해당하는 기술경영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기술평가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평가정보에 대해 기술평가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www.firstep.or.kr)을 구축하여 평가기관 및 일반에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였다. 그리고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기술평가가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금융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의 과도기에서의 정부 역할이 필요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술창출 능력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있다. 그러나 국가 R&D과제의 사업화율은 10~30%에 불과하며, 특허사업화성공율은 19.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정부의 R&D지원이 기술개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D에 성공한 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율을 제고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R&BD)사업, 신기술보육사업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전 과정에 걸친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여 R&D과제별 성과관리현황을 분석․평가하는 성과활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공공기술의 민간이전율 등을 이전 및 사업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이전 조직간 역할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산자부ㆍ교육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유망 기술이전 조직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기술이전조직지원사업(Connect Korea)을 추진하였다. TLO에 대한 지원을 기존 다수․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유명 TLO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담조직간 단계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토록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표 Ⅳ-2-2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한 국 미 국 일본 (대학+연구소) 캐나다 (대학+ 연구소)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이전조직 평균인력(명) 4.8 3.6 4.2 8.65 6.1 8.2 14.3 8.3 기술개발건수 (연간) (A) 4,616 3,158 7,774 15,002 1,790 16,792 8,725 1,307 기술이전건수 (연간) (B) 629 951 1,580 4,087 671 4,758 1,171 544 연간 기술료수입 (백만불) (C) 3.2 53.3 56.5 1,088 346 1,435 n/a 43.3 연간 연구비지출 (백만불) (D) 2,200 2,964 5,164 37,162 4,082 41,244 47,200 3,127 기술이전율 (B/A, %) 13.6 30.1 20.3 27.2 37.5 28.3 13.4 41.6 연구생산성 (C/D, %) 0.15 1.80 1.09 2.93 8.48 3.48 n/a 1.38 ※ 미국 및 캐나다는 '04년, 일본 ’03년, ’04년, 한국 ’05년 기준 다. 향후 정책방향 및 전망 이외에도 정부는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제2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하위법령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화의 수준과 성과를 나타내는 기술사업화지표를 개발하여 분야별, 기업규모별 기술사업화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기술이 이전되어 사업화되는데 있어서 다양한 루트와 경로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단선적인 기술사업화 체계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가 R&D과제의 사후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신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간 기술이전․사업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간 관련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살포식’ 분산형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승강기 증가 안전의식부족 보수부실 안전사고 증가 ’02년에 비해 약 6배 증가 ’89년 ’06년 1만7천대 33만6천대 20 배 증가 승강기 설치 대수 주요 업종 e비즈니스 인덱스 2006 Environment R&I 점수 투자예산 컴퓨팅 및 네트워킹 보안 및 위험관리 DB 및 통합 Process 점수 Supply side Process Operration side Process Sell side Process Supportive side Process People 점수 최고경영자 임원진 e비즈 인력과 조직 전사 인력과 조직 Value 점수 Index 전체 53.646 54.143 50.528 56.889 57.762 55.165 49.109 48.486 51.156 46.823 47.720 49.345 53.078 46.447 48.554 41.562 46.403 50.084 식음료 43.187 46.085 41.196 49.325 47.764 50.259 41.949 44.111 41.571 39.647 42.369 41.187 45.040 37.924 40.014 34.038 36.555 42.325 섬유의류 42.646 42.003 35.577 47.667 44.982 45.352 35.495 37.025 35.670 32.546 35.144 34.253 38.480 30.349 33.937 25.994 28.733 36.068 봉제의복 42.618 40.305 36.044 45.475 37.246 44.444 32.842 33.253 31.077 34.417 31.471 34.013 37.507 31.969 32.278 26.523 30.524 34.653 가죽신발 42.561 43.591 38.029 49.671 45.735 45.453 38.152 38.967 39.940 37.147 32.836 37.039 41.322 34.392 34.820 28.219 37.040 38.597 나무제품 42.779 35.897 30.283 42.186 33.188 41.023 34.120 36.810 31.987 32.218 31.562 33.750 36.664 32.014 29.965 30.010 30.445 34.263 펄프제지 37.398 36.712 28.662 43.801 38.551 42.240 33.386 37.025 35.943 29.603 29.843 30.384 33.529 28.594 28.901 23.471 25.292 32.625 출판인쇄 47.683 41.758 39.559 43.160 43.505 43.006 29.154 28.346 26.553 30.004 33.700 34.386 38.725 30.911 33.384 25.625 31.209 33.661 석유코크스 60.546 68.521 62.530 78.090 76.837 62.880 60.307 64.704 62.159 64.377 51.699 54.883 59.398 46.124 62.062 46.736 61.887 59.314 화학제품 48.069 51.899 47.814 55.129 53.479 54.666 47.148 48.733 47.662 43.716 46.776 48.152 51.437 46.910 47.218 39.109 45.765 48.416 플라스틱 41.299 40.240 37.000 43.931 40.606 41.773 36.104 38.997 35.706 32.750 35.545 34.883 39.728 31.364 31.081 27.239 33.879 36.276 비금속 38.548 39.800 37.094 42.547 39.152 42.133 32.727 34.842 33.527 29.475 33.564 33.470 35.693 31.373 34.675 27.772 28.672 34.281 1차금속 51.340 49.757 45.475 54.297 53.020 50.218 44.591 51.572 45.007 39.171 40.930 44.429 48.089 42.328 42.143 36.996 37.567 45.412 조립금속 36.558 33.797 30.176 37.463 34.462 35.856 28.641 32.573 29.353 26.947 27.973 29.576 34.225 26.073 26.163 22.231 28.515 29.949 기계장비 40.641 42.918 41.478 44.531 43.350 43.441 37.437 41.536 37.826 32.935 35.177 36.000 40.569 31.884 33.582 29.051 33.308 37.745 컴퓨터 49.344 45.954 42.727 49.177 49.664 45.654 40.309 49.075 43.021 38.228 38.311 42.562 48.413 38.769 35.771 34.779 40.999 42.287 전기기계 47.769 47.514 44.215 49.451 49.576 49.963 38.033 41.788 40.521 34.585 39.544 42.456 46.365 37.557 41.964 37.432 39.005 41.640 전자부품 53.845 57.170 55.306 58.158 60.754 56.977 48.935 54.235 52.731 42.493 47.212 48.121 52.508 42.982 48.281 41.066 46.483 49.997 의료광학 39.096 38.262 35.541 42.679 40.024 37.031 31.656 33.592 31.524 29.782 31.614 34.115 37.761 31.866 31.463 27.396 28.677 33.892 자동차운송 57.357 54.351 53.906 56.443 56.226 51.479 49.636 58.443 54.717 41.702 44.293 48.549 52.988 46.681 45.108 38.969 45.974 49.968 기타운송 57.906 58.715 56.456 61.516 63.745 56.176 58.726 70.011 52.826 51.747 62.085 57.211 62.610 51.858 54.558 49.699 55.302 58.050 가구및기타 35.412 30.823 29.250 34.645 30.962 29.286 28.592 27.629 25.490 31.954 32.230 33.217 35.965 31.902 30.724 27.960 32.618 31.035 재생용가공 28.144 22.695 18.286 30.782 23.079 21.375 18.701 19.531 17.222 18.928 19.592 20.167 21.009 19.527 19.785 18.599 20.639 20.044 전기수도가스업 41.632 46.547 42.430 51.761 48.251 47.034 40.645 39.060 40.855 43.594 36.656 36.378 42.650 29.643 32.786 29.151 31.305 39.767 건설업 52.043 47.788 43.298 51.795 49.150 50.576 45.113 48.666 42.349 42.299 46.170 47.845 52.474 44.383 45.894 38.965 42.369 46.791 도소매업 52.460 51.404 46.773 56.059 52.902 53.619 48.148 49.795 53.389 46.655 42.408 46.324 50.382 43.159 46.271 37.047 42.205 47.900 숙박업 48.289 44.250 41.731 47.879 45.442 43.943 45.981 41.942 51.931 42.647 45.181 41.745 46.534 39.484 36.399 33.585 39.569 43.797 운수업 45.222 44.497 40.125 49.769 46.098 45.460 36.970 35.918 38.341 36.383 36.607 38.455 41.051 37.136 39.136 30.447 37.321 38.932 여행업 46.353 42.179 37.862 46.501 40.864 46.165 32.567 24.779 36.555 35.714 35.759 41.326 44.585 41.827 42.541 26.875 41.069 38.126 통신업 70.081 75.497 69.905 78.532 82.861 77.219 72.706 68.801 70.683 78.593 73.865 75.956 81.683 70.167 77.765 63.352 69.396 74.635 금융업 69.957 73.973 68.946 73.872 84.075 76.299 70.516 50.605 75.375 74.215 68.319 71.657 73.348 71.238 72.900 64.782 68.309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3.379 23.686 22.053 25.959 25.799 22.639 22.923 20.808 23.153 23.556 24.081 22.359 23.084 21.381 23.101 20.684 23.806 22.804 사업서비스업 45.704 44.028 38.602 48.669 47.504 46.344 37.168 33.179 38.027 35.200 42.992 35.680 38.561 32.771 34.607 31.414 34.113 37.692 사업서비스업(온라인) 55.331 53.516 49.291 57.568 55.199 55.539 45.109 41.758 48.974 44.531 41.521 49.099 54.871 45.414 44.623 38.989 41.971 48.338 Environment R&I 점수 투자예산 컴퓨팅 및 네트워킹 보안 및 위험관리 DB 및 통합 Process 점수 Supply side Process Operration side Process Sell side Process Supportive side Process People 점수 최고경영자 임원진 e비즈 인력과 조직 전사 인력과 조직 Value 점수 Index 전체 53.646 54.143 50.528 56.889 57.762 55.165 49.109 48.486 51.156 46.823 47.720 49.345 53.078 46.447 48.554 41.562 46.403 50.084 대기업 (300인이상) 63.716 68.275 64.481 69.805 74.254 69.355 64.621 60.998 67.449 62.344 63.417 64.104 67.630 60.947 65.115 55.693 60.041 65.023 중소기업 (300인 미만) 44.568 41.403 37.949 45.244 42.894 42.373 35.123 37.206 36.468 32.830 33.568 36.040 39.959 33.375 33.624 28.823 34.108 36.617 식음료 전체 43.187 46.085 41.196 49.325 47.764 50.259 41.949 44.111 41.571 39.647 42.369 41.187 45.040 37.924 40.014 34.038 36.555 42.325 대기업 (300인이상) 50.773 59.919 55.576 61.489 61.702 64.912 55.712 57.956 54.865 50.666 59.152 56.206 59.652 53.251 57.953 46.942 47.739 56.659 중소기업 (300인 미만) 37.788 36.239 30.963 40.667 37.844 39.830 32.154 34.257 32.110 31.806 30.425 30.499 34.640 27.015 27.247 24.854 28.596 32.124 섬유의류 전체 42.646 42.003 35.577 47.667 44.982 45.352 35.495 37.025 35.670 32.546 35.144 34.253 38.480 30.349 33.937 25.994 28.733 36.068 대기업 (300인이상) 42.590 51.404 39.775 62.734 56.187 56.659 47.305 50.032 48.692 40.588 47.567 46.245 50.593 42.208 48.220 35.379 34.868 47.542 중소기업 (300인 미만) 42.663 39.210 34.330 43.190 41.654 41.993 31.987 33.161 31.802 30.157 31.454 30.690 34.882 26.825 29.693 23.205 26.911 32.659 봉제의복 전체 42.618 40.305 36.044 45.475 37.246 44.444 32.842 33.253 31.077 34.417 31.471 34.013 37.507 31.969 32.278 26.523 30.524 34.653 대기업 (300인이상) 54.254 58.460 54.032 64.651 51.674 64.362 50.224 51.320 47.911 52.987 44.370 46.531 48.008 45.560 47.496 41.787 40.904 50.005 중소기업 (300인 미만) 40.641 37.219 32.988 42.217 34.794 41.059 29.888 30.183 28.217 31.261 29.279 31.885 35.722 29.659 29.692 23.930 28.760 32.044 가죽신발 전체 42.561 43.591 38.029 49.671 45.735 45.453 38.152 38.967 39.940 37.147 32.836 37.039 41.322 34.392 34.820 28.219 37.040 38.597 대기업 (300인이상) 41.945 62.171 59.164 57.764 70.104 67.183 48.005 46.954 48.628 48.456 49.355 43.457 44.410 45.860 47.305 31.363 66.874 48.431 중소기업 (300인 미만) 42.670 40.310 34.297 48.242 41.432 41.616 36.412 37.556 38.405 35.150 29.920 35.906 40.777 32.368 32.616 27.664 31.772 36.861 나무제품 전체 42.779 35.897 30.283 42.186 33.188 41.023 34.120 36.810 31.987 32.218 31.562 33.750 36.664 32.014 29.965 30.010 30.445 34.263 대기업 (300인이상) 53.483 58.089 52.946 66.095 49.823 64.286 45.929 43.170 49.218 44.042 54.849 65.022 64.685 65.198 74.626 55.891 46.849 56.526 중소기업 (300인 미만) 41.947 34.172 28.521 40.327 31.895 39.214 33.202 36.315 30.648 31.299 29.752 31.319 34.486 29.435 26.493 27.998 29.170 32.532 펄프제지 전체 37.398 36.712 28.662 43.801 38.551 42.240 33.386 37.025 35.943 29.603 29.843 30.384 33.529 28.594 28.901 23.471 25.292 32.625 대기업 (300인이상) 38.571 45.695 26.750 61.548 56.698 54.971 42.760 52.046 44.818 35.548 37.729 29.661 27.076 36.836 34.081 21.357 22.408 37.440 중소기업 (300인 미만) 37.031 33.896 29.261 38.238 32.864 38.249 30.447 32.316 33.162 27.740 27.371 30.611 35.551 26.010 27.277 24.134 26.196 31.116 출판인쇄 전체 47.683 41.758 39.559 43.160 43.505 43.006 29.154 28.346 26.553 30.004 33.700 34.386 38.725 30.911 33.384 25.625 31.209 33.661 대기업 (300인이상) 50.539 53.966 52.924 55.636 58.340 50.928 34.949 29.081 29.970 36.979 50.596 43.892 48.480 38.524 45.617 34.866 32.493 42.216 중소기업 (300인 미만) 46.909 38.453 35.941 39.782 39.489 40.861 27.586 28.147 25.627 28.116 29.125 31.813 36.084 28.850 30.071 23.123 30.861 31.345 석유코크스 전체 60.546 68.521 62.530 78.090 76.837 62.880 60.307 64.704 62.159 64.377 51.699 54.883 59.398 46.124 62.062 46.736 61.887 59.314 대기업 (300인이상) 61.273 68.793 61.967 79.131 77.880 63.277 61.368 66.094 63.011 65.725 52.549 54.956 59.274 46.630 62.010 46.875 62.598 59.799 중소기업 (300인 미만) 47.437 63.627 72.682 59.327 58.028 55.704 41.179 39.632 46.802 40.059 36.374 53.559 61.629 37.000 62.999 44.242 49.073 50.568 화학제품 전체 48.069 51.899 47.814 55.129 53.479 54.666 47.148 48.733 47.662 43.716 46.776 48.152 51.437 46.910 47.218 39.109 45.765 48.416 대기업 (300인이상) 55.490 63.749 60.030 67.275 66.663 64.568 59.129 60.263 61.038 53.187 58.786 60.685 64.923 58.110 61.686 48.520 55.018 60.620 중소기업 (300인 미만) 43.336 44.339 40.022 47.382 45.069 48.350 39.506 41.377 39.129 37.675 39.114 40.157 42.834 39.765 37.989 33.106 39.862 40.631 플라스틱 전체 41.299 40.240 37.000 43.931 40.606 41.773 36.104 38.997 35.706 32.750 35.545 34.883 39.728 31.364 31.081 27.239 33.879 36.276 대기업 (300인이상) 44.612 67.004 60.316 71.183 66.656 74.859 56.546 58.100 55.401 47.864 60.951 63.060 75.396 53.768 53.335 44.258 62.041 61.252 중소기업 (300인 미만) 40.349 32.569 30.318 36.120 33.140 32.290 30.246 33.522 30.062 28.418 28.264 26.808 29.505 24.942 24.703 22.362 25.808 29.118 비금속 전체 38.548 39.800 37.094 42.547 39.152 42.133 32.727 34.842 33.527 29.475 33.564 33.470 35.693 31.373 34.675 27.772 28.672 34.281 대기업 (300인이상) 46.913 49.970 47.810 51.401 48.165 53.603 41.983 44.161 43.164 37.019 44.859 42.818 45.203 39.115 48.432 34.878 37.107 43.735 중소기업 (300인 미만) 34.167 34.475 31.483 37.911 34.432 36.126 27.880 29.962 28.480 25.525 27.649 28.576 30.713 27.318 27.472 24.051 24.255 29.330 1차금속 전체 51.340 49.757 45.475 54.297 53.020 50.218 44.591 51.572 45.007 39.171 40.930 44.429 48.089 42.328 42.143 36.996 37.567 45.412 대기업 (300인이상) 61.133 65.560 63.779 68.571 69.303 62.803 60.523 67.520 61.184 53.912 58.917 65.596 71.717 60.563 61.721 56.063 52.624 63.651 중소기업 (300인 미만) 46.349 41.702 36.147 47.022 44.722 43.804 36.471 43.444 36.763 31.659 31.763 33.641 36.048 33.035 32.166 27.278 29.893 36.116 조립금속 전체 36.558 33.797 30.176 37.463 34.462 35.856 28.641 32.573 29.353 26.947 27.973 29.576 34.225 26.073 26.163 22.231 28.515 29.949 대기업 (300인이상) 46.261 57.757 53.388 63.340 54.580 61.711 48.081 53.151 51.206 43.543 49.198 55.086 61.082 51.469 51.436 43.145 49.474 52.871 중소기업 (300인 미만) 36.232 32.990 29.394 36.591 33.784 34.986 27.987 31.880 28.617 26.388 27.258 28.717 33.320 25.217 25.312 21.527 27.809 29.177 기계장비 전체 40.641 42.918 41.478 44.531 43.350 43.441 37.437 41.536 37.826 32.935 35.177 36.000 40.569 31.884 33.582 29.051 33.308 37.745 대기업 (300인이상) 51.999 68.618 65.976 71.617 67.131 71.134 58.980 67.301 61.341 48.673 53.856 48.758 52.841 44.307 50.125 40.291 45.307 56.098 중소기업 (300인 미만) 37.057 34.809 33.748 35.985 35.847 34.703 30.639 33.407 30.406 27.969 29.282 31.974 36.697 27.964 28.362 25.505 29.522 31.954 컴퓨터 전체 49.344 45.954 42.727 49.177 49.664 45.654 40.309 49.075 43.021 38.228 38.311 42.562 48.413 38.769 35.771 34.779 40.999 42.287 대기업 (300인이상) 50.138 57.249 56.714 57.721 72.127 47.267 48.084 54.721 41.325 47.728 50.112 57.181 62.487 57.031 50.812 44.210 56.257 53.716 중소기업 (300인 미만) 49.122 42.796 38.815 46.788 43.382 45.203 38.135 47.496 43.496 35.571 35.011 38.473 44.477 33.662 31.565 32.142 36.732 39.092 전기기계 전체 47.769 47.514 44.215 49.451 49.576 49.963 38.033 41.788 40.521 34.585 39.544 42.456 46.365 37.557 41.964 37.432 39.005 41.640 대기업 (300인이상) 49.863 57.202 52.337 55.790 65.826 61.758 46.670 46.445 48.446 42.814 54.146 56.414 59.909 49.874 58.996 52.780 54.809 52.826 중소기업 (300인 미만) 46.265 40.557 38.383 44.900 37.908 41.494 31.832 38.445 34.831 28.676 29.059 32.434 36.639 28.712 29.734 26.412 27.657 33.608 전자부품 전체 53.845 57.170 55.306 58.158 60.754 56.977 48.935 54.235 52.731 42.493 47.212 48.121 52.508 42.982 48.281 41.066 46.483 49.997 대기업 (300인이상) 58.159 63.743 62.456 63.096 68.508 63.520 59.504 63.776 66.114 50.728 58.172 52.730 56.032 46.919 56.379 47.341 50.553 57.223 중소기업 (300인 미만) 49.619 50.731 48.304 53.322 53.159 50.569 38.584 44.892 39.623 34.427 36.477 43.608 49.056 39.126 40.350 34.920 42.497 42.919 의료광학 전체 39.096 38.262 35.541 42.679 40.024 37.031 31.656 33.592 31.524 29.782 31.614 34.115 37.761 31.866 31.463 27.396 28.677 33.892 대기업 (300인이상) 39.668 45.884 44.206 47.466 47.890 45.778 38.011 40.145 39.242 33.751 38.108 45.094 48.833 44.498 37.183 40.454 39.816 42.523 중소기업 (300인 미만) 39.051 37.652 34.848 42.296 39.395 36.332 31.147 33.068 30.907 29.465 31.095 33.237 36.876 30.856 31.006 26.352 27.786 33.202 자동차운송 전체 57.357 54.351 53.906 56.443 56.226 51.479 49.636 58.443 54.717 41.702 44.293 48.549 52.988 46.681 45.108 38.969 45.974 49.968 대기업 (300인이상) 66.885 67.023 64.995 68.387 71.895 65.803 63.490 75.395 69.285 53.961 56.238 60.890 65.963 57.508 57.648 51.545 55.638 62.944 중소기업 (300인 미만) 48.520 42.599 43.622 45.366 41.694 38.195 36.787 42.722 41.207 30.332 33.215 37.104 40.955 36.640 33.479 27.306 37.012 37.933 기타운송 전체 57.906 58.715 56.456 61.516 63.745 56.176 58.726 70.011 52.826 51.747 62.085 57.211 62.610 51.858 54.558 49.699 55.302 58.050 대기업 (300인이상) 65.880 67.646 65.873 70.408 73.948 63.363 68.790 81.808 61.318 60.932 74.644 68.065 74.471 61.620 64.614 59.645 65.893 68.270 중소기업 (300인 미만) 34.735 32.760 29.089 35.676 34.097 35.293 29.482 35.728 28.147 25.056 25.589 25.669 28.142 23.488 25.337 20.798 24.525 28.352 가구및기타 전체 35.412 30.823 29.250 34.645 30.962 29.286 28.592 27.629 25.490 31.954 32.230 33.217 35.965 31.902 30.724 27.960 32.618 31.035 대기업 (300인이상) 47.498 44.373 40.175 53.464 42.857 42.857 39.204 39.283 25.805 44.540 57.403 56.733 65.348 54.997 44.758 40.175 58.868 47.897 중소기업 (300인 미만) 32.809 27.904 26.896 30.591 28.400 26.362 26.306 25.119 25.422 29.243 26.807 28.151 29.635 26.928 27.701 25.329 26.963 27.403 재생용가공 전체 28.144 22.695 18.286 30.782 23.079 21.375 18.701 19.531 17.222 18.928 19.592 20.167 21.009 19.527 19.785 18.599 20.639 20.044 중소기업 (300인 미만) 28.144 22.695 18.286 30.782 23.079 21.375 18.701 19.531 17.222 18.928 19.592 20.167 21.009 19.527 19.785 18.599 20.639 20.044 전기수도가스업 전체 41.632 46.547 42.430 51.761 48.251 47.034 40.645 39.060 40.855 43.594 36.656 36.378 42.650 29.643 32.786 29.151 31.305 39.767 중소기업 (300인 미만) 41.632 46.547 42.430 51.761 48.251 47.034 40.645 39.060 40.855 43.594 36.656 36.378 42.650 29.643 32.786 29.151 31.305 39.767 건설업 전체 52.043 47.788 43.298 51.795 49.150 50.576 45.113 48.666 42.349 42.299 46.170 47.845 52.474 44.383 45.894 38.965 42.369 46.791 대기업 (300인이상) 62.419 62.381 55.278 64.408 65.353 71.124 61.382 68.646 54.054 57.565 63.826 62.838 67.413 58.392 64.202 52.521 55.399 62.202 중소기업 (300인 미만) 47.082 40.811 37.570 45.764 41.403 40.751 37.334 39.113 36.752 35.000 37.728 40.677 45.332 37.684 37.141 32.483 36.139 39.422 도소매업 전체 52.460 51.404 46.773 56.059 52.902 53.619 48.148 49.795 53.389 46.655 42.408 46.324 50.382 43.159 46.271 37.047 42.205 47.900 대기업 (300인이상) 59.319 63.274 60.304 66.381 64.920 64.073 64.196 64.451 69.257 64.415 57.233 60.628 65.413 57.092 62.273 47.529 52.328 62.449 중소기업 (300인 미만) 47.618 43.024 37.220 48.771 44.417 46.239 36.818 39.448 42.185 34.116 31.941 36.226 39.770 33.321 34.972 29.646 35.058 37.627 숙박업 전체 48.289 44.250 41.731 47.879 45.442 43.943 45.981 41.942 51.931 42.647 45.181 41.745 46.534 39.484 36.399 33.585 39.569 43.797 대기업 (300인이상) 61.228 64.983 62.717 70.307 65.954 62.437 62.794 57.923 70.433 51.029 69.606 61.705 68.524 58.190 56.512 48.097 55.764 62.688 중소기업 (300인 미만) 44.004 37.383 34.781 40.451 38.648 37.818 40.412 36.649 45.803 39.871 37.091 35.134 39.250 33.288 29.738 28.779 34.205 37.540 운수업 전체 45.222 44.497 40.125 49.769 46.098 45.460 36.970 35.918 38.341 36.383 36.607 38.455 41.051 37.136 39.136 30.447 37.321 38.932 대기업 (300인이상) 56.403 55.287 52.049 59.963 55.973 55.473 46.359 42.112 49.293 45.935 46.475 52.925 55.607 52.474 53.445 43.149 50.468 50.824 중소기업 (300인 미만) 39.027 38.520 33.520 44.122 40.628 39.914 31.768 32.487 32.274 31.091 31.141 30.439 32.988 28.640 31.210 23.410 30.039 32.344 여행업 전체 46.353 42.179 37.862 46.501 40.864 46.165 32.567 24.779 36.555 35.714 35.759 41.326 44.585 41.827 42.541 26.875 41.069 38.126 대기업 (300인이상) 59.429 72.051 69.091 75.569 63.439 79.563 45.980 28.582 46.745 60.553 55.579 66.249 74.384 64.545 71.924 32.924 47.973 59.505 중소기업 (300인 미만) 43.094 34.734 30.079 39.257 35.238 37.843 29.224 23.831 34.015 29.525 30.819 35.115 37.159 36.166 35.218 25.368 39.349 32.798 통신업 전체 70.081 75.497 69.905 78.532 82.861 77.219 72.706 68.801 70.683 78.593 73.865 75.956 81.683 70.167 77.765 63.352 69.396 74.635 대기업 (300인이상) 74.621 81.363 75.264 84.402 90.400 82.845 80.935 76.939 78.757 86.767 82.560 82.978 88.636 76.840 86.892 69.078 76.114 81.918 중소기업 (300인 미만) 55.405 56.535 52.583 59.557 58.491 59.031 46.107 42.494 44.584 52.168 45.761 53.258 59.209 48.599 48.261 44.842 47.681 51.091 금융업 전체 69.957 73.973 68.946 73.872 84.075 76.299 70.516 50.605 75.375 74.215 68.319 71.657 73.348 71.238 72.900 64.782 68.309 71.621 대기업 (300인이상) 72.286 77.337 72.595 76.857 87.711 79.374 74.744 53.262 80.085 78.598 72.482 75.966 77.350 75.959 77.499 69.174 72.473 75.736 중소기업 (300인 미만) 53.304 49.922 42.854 52.527 58.076 54.308 40.284 31.605 41.701 42.882 38.557 40.847 44.739 37.480 40.014 33.381 38.539 42.201 부동산및임대업 전체 23.379 23.686 22.053 25.959 25.799 22.639 22.923 20.808 23.153 23.556 24.081 22.359 23.084 21.381 23.101 20.684 23.806 22.804 중소기업 (300인 미만) 23.379 23.686 22.053 25.959 25.799 22.639 22.923 20.808 23.153 23.556 24.081 22.359 23.084 21.381 23.101 20.684 23.806 22.804 사업서비스업 전체 45.704 44.028 38.602 48.669 47.504 46.344 37.168 33.179 38.027 35.200 42.992 35.680 38.561 32.771 34.607 31.414 34.113 37.692 대기업 (300인이상) 56.523 56.050 51.392 59.889 56.971 59.649 46.471 41.366 47.090 43.159 56.400 49.409 53.075 45.380 49.304 43.264 44.365 49.434 중소기업 (300인 미만) 41.433 39.282 33.552 44.239 43.766 41.090 33.495 29.946 34.449 32.057 37.698 30.260 32.830 27.792 28.804 26.735 30.065 33.056 사업서비스업(온라인) 전체 55.331 53.516 49.291 57.568 55.199 55.539 45.109 41.758 48.974 44.531 41.521 49.099 54.871 45.414 44.623 38.989 41.971 48.338 대기업 (300인이상) 64.949 74.585 70.035 79.356 80.936 73.116 68.119 67.952 70.475 64.890 67.035 70.257 72.135 72.869 68.301 60.384 73.545 70.188 중소기업 (300인 미만) 53.990 50.579 46.399 54.530 51.611 53.089 41.902 38.106 45.976 41.693 37.963 46.150 52.465 41.587 41.322 36.006 37.570 45.292 Environment R&I 점수 Process 점수 People 점수 Value 점수 Index 제조업 50.391 51.163 45.329 44.850 42.458 46.125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대학 65.988 59.922 58.211 60.364 59.255 59.465 병원 56.343 52.971 52.843 51.358 53.578 52.204 산하기관 61.173 61.809 52.154 60.037 57.043 57.330 지방자치단체 74.420 62.071 57.573 63.446 61.538 60.964 공공서비스 전체 65.112 58.403 55.684 58.278 57.896 57.308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2005 47.300 52.000 46.400 46.200 43.500 47.300 2006 53.646 54.143 49.109 49.345 46.403 50.084 Index 식음료 42.325 섬유의류 36.068 봉제의복 34.653 가죽신발 38.597 나무제품 34.263 펄프제지 32.625 출판인쇄 33.661 석유코크스 59.314 화학제품 48.416 플라스틱 36.276 비금속 34.281 1차금속 45.412 조립금속 29.949 기계장비 37.745 컴퓨터 42.287 전기기계 41.640 전자부품 49.997 의료광학 33.892 자동차운송 49.968 기타운송 58.050 가구및기타 31.035 재생용가공 20.044 제조업전체 46.125 전기수도가스업 39.767 건설업 46.791 도소매업 47.900 숙박업 43.797 운수업 38.932 여행업 38.126 통신업 74.635 금융업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2.804 사업서비스업 37.692 사업서비스온라인업 48.338 대학 59.465 병원 52.204 산하기관 57.330 지방자치단체 60.964 공공서비스 전체 57.308 전체 50.084 A 통신업 74.635 B 금융업 71.621 C 공공서비스업 57.308 D 온라인서비스업 48.338 E 도소매업 47.900 F 건설업 46.791 G 제조업 46.125 H 숙박업 43.797 I 전기수도가스업 39.767 J 운수업 38.932 K 여행업 38.126 L 사업서비스업 37.692 M 부동산및임대업 22.804 N 전체 50.084 주요 업종 e비즈니스 인덱스 2006 2005 2006 2006 식음료 46.500 42.325 42.325 섬유의류 41.200 36.068 36.068 봉제의복 38.700 34.653 34.653 가죽신발 39.200 38.597 38.597 나무제품 37.800 34.263 34.263 펄프제지 37.500 32.625 32.625 출판인쇄 46.100 33.661 33.661 플라스틱 34.200 36.276 36.276 비금속 41.600 34.281 34.281 1차금속 42.500 45.412 45.412 조립금속 38.500 29.949 29.949 기계장비 47.500 37.745 37.745 컴퓨터 44.100 42.287 42.287 전기기계 42.900 41.640 41.640 전자부품 51.100 49.997 49.997 의료광학 40.900 33.892 33.892 자동차운송 55.600 49.968 49.968 기타운송 39.700 58.050 58.050 가구및기타 31.500 31.035 31.035 재생용가공 25.000 20.044 20.044 제조업전체 43.300 46.125 46.125 2005 2006 2006 전기수도가스업 40.900 39.767 39.767 건설업 48.600 46.791 46.791 도소매업 48.300 47.900 47.900 숙박업 41.700 43.797 43.797 운수업 45.400 38.932 38.932 여행업 49.000 38.126 38.126 통신업 52.200 74.635 74.635 금융업 64.300 71.621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6.500 22.804 22.804 사업서비스업 44.600 37.692 37.692 사업서비스온라인업 59.900 48.338 48.338 대학 63.000 59.465 59.465 병원 50.100 52.204 52.204 지방자치단체 63.400 60.964 60.964 전체 47.300 50.084 50.084 업종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업종 R&I Process Process Environment Index Value 식음료 43.187 46.085 41.949 41.187 36.555 42.325 식음료 46.085 41.949 41.949 43.187 42.325 36.555 섬유의류 42.646 42.003 35.495 34.253 28.733 36.068 섬유의류 42.003 35.495 35.495 42.646 36.068 28.733 봉제의복 42.618 40.305 32.842 34.013 30.524 34.653 봉제의복 40.305 32.842 32.842 42.618 34.653 30.524 가죽신발 42.561 43.591 38.152 37.039 37.040 38.597 가죽신발 43.591 38.152 38.152 42.561 38.597 37.040 나무제품 42.779 35.897 34.120 33.750 30.445 34.263 나무제품 35.897 34.120 34.120 42.779 34.263 30.445 펄프제지 37.398 36.712 33.386 30.384 25.292 32.625 펄프제지 36.712 33.386 33.386 37.398 32.625 25.292 출판인쇄 47.683 41.758 29.154 34.386 31.209 33.661 출판인쇄 41.758 29.154 29.154 47.683 33.661 31.209 석유코크스 60.546 68.521 60.307 54.883 61.887 59.314 석유코크스 68.521 60.307 60.307 60.546 59.314 61.887 화학제품 48.069 51.899 47.148 48.152 45.765 48.416 화학제품 51.899 47.148 47.148 48.069 48.416 45.765 플라스틱 41.299 40.240 36.104 34.883 33.879 36.276 플라스틱 40.240 36.104 36.104 41.299 36.276 33.879 비금속 38.548 39.800 32.727 33.470 28.672 34.281 비금속 39.800 32.727 32.727 38.548 34.281 28.672 1차금속 51.340 49.757 44.591 44.429 37.567 45.412 1차금속 49.757 44.591 44.591 51.340 45.412 37.567 조립금속 36.558 33.797 28.641 29.576 28.515 29.949 조립금속 33.797 28.641 28.641 36.558 29.949 28.515 기계장비 40.641 42.918 37.437 36.000 33.308 37.745 기계장비 42.918 37.437 37.437 40.641 37.745 33.308 컴퓨터 49.344 45.954 40.309 42.562 40.999 42.287 컴퓨터 45.954 40.309 40.309 49.344 42.287 40.999 전기기계 47.769 47.514 38.033 42.456 39.005 41.640 전기기계 47.514 38.033 38.033 47.769 41.640 39.005 전자부품 53.845 57.170 48.935 48.121 46.483 49.997 전자부품 57.170 48.935 48.935 53.845 49.997 46.483 의료광학 39.096 38.262 31.656 34.115 28.677 33.892 의료광학 38.262 31.656 31.656 39.096 33.892 28.677 자동차운송 57.357 54.351 49.636 48.549 45.974 49.968 자동차운송 54.351 49.636 49.636 57.357 49.968 45.974 기타운송 57.906 58.715 58.726 57.211 55.302 58.050 기타운송 58.715 58.726 58.726 57.906 58.050 55.302 가구및기타 35.412 30.823 28.592 33.217 32.618 31.035 가구및기타 30.823 28.592 28.592 35.412 31.035 32.618 재생용가공 28.144 22.695 18.701 20.167 20.639 20.044 재생용가공 22.695 18.701 18.701 28.144 20.044 20.639 제조업전체 50.391 51.163 45.329 44.850 42.458 46.125 전기수도가스업 46.547 40.645 40.645 41.632 39.767 31.305 전기수도가스업 41.632 46.547 40.645 36.378 31.305 39.767 건설업 47.788 45.113 45.113 52.043 46.791 42.369 건설업 52.043 47.788 45.113 47.845 42.369 46.791 도소매업 51.404 48.148 48.148 52.460 47.900 42.205 도소매업 52.460 51.404 48.148 46.324 42.205 47.900 숙박업 44.250 45.981 45.981 48.289 43.797 39.569 숙박업 48.289 44.250 45.981 41.745 39.569 43.797 운수업 44.497 36.970 36.970 45.222 38.932 37.321 운수업 45.222 44.497 36.970 38.455 37.321 38.932 여행업 42.179 32.567 32.567 46.353 38.126 41.069 여행업 46.353 42.179 32.567 41.326 41.069 38.126 통신업 75.497 72.706 72.706 70.081 74.635 69.396 통신업 70.081 75.497 72.706 75.956 69.396 74.635 금융업 73.973 70.516 70.516 69.957 71.621 68.309 금융업 69.957 73.973 70.516 71.657 68.309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3.686 22.923 22.923 23.379 22.804 23.806 부동산및임대업 23.379 23.686 22.923 22.359 23.806 22.804 사업서비스업 44.028 37.168 37.168 45.704 37.692 34.113 사업서비스업 45.704 44.028 37.168 35.680 34.113 37.692 사업서비스업(온라인) 53.516 45.109 45.109 55.331 48.338 41.971 사업서비스업(온라인) 55.331 53.516 45.109 49.099 41.971 48.338 대학 59.922 58.211 58.211 65.988 59.465 59.255 대학 65.988 59.922 58.211 60.364 59.255 59.465 병원 52.971 52.843 52.843 56.343 52.204 53.578 병원 56.343 52.971 52.843 51.358 53.578 52.204 산하기관 61.809 52.154 52.154 61.173 57.330 57.043 산하기관 61.173 61.809 52.154 60.037 57.043 57.330 지방자치단체 62.071 57.573 57.573 74.420 60.964 61.538 지방자치단체 74.420 62.071 57.573 63.446 61.538 60.964 공공서비스 65.112 58.403 55.684 58.278 57.896 57.308 전체 53.646 54.143 49.109 49.345 46.403 50.084 대분류 가중치 R&I 0.173 Process 0.382 People 0.445 업종 Index 통신업 74.635 금융업 71.621 석유코크스 59.314 기타운송 58.050 공공서비스 57.308 전체 50.084 전자부품 49.997 자동차운송 49.968 화학제품 48.416 도소매업 47.900 건설업 46.791 제조업전체 46.125 1차금속 45.412 컴퓨터 42.287 전기기계 41.640 전기수도가스업 39.767 기계장비 37.745 부동산및임대업 22.804 재생용가공 20.044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식음료 43.187 식음료 46.085 식음료 41.949 식음료 41.187 식음료 36.555 42.325 섬유의류 42.646 섬유의류 42.003 섬유의류 35.495 섬유의류 34.253 섬유의류 28.733 36.068 봉제의복 42.618 봉제의복 40.305 봉제의복 32.842 봉제의복 34.013 봉제의복 30.524 34.653 가죽신발 42.561 가죽신발 43.591 가죽신발 38.152 가죽신발 37.039 가죽신발 37.040 38.597 나무제품 42.779 나무제품 35.897 나무제품 34.120 나무제품 33.750 나무제품 30.445 34.263 펄프제지 37.398 펄프제지 36.712 펄프제지 33.386 펄프제지 30.384 펄프제지 25.292 32.625 출판인쇄 47.683 출판인쇄 41.758 출판인쇄 29.154 출판인쇄 34.386 출판인쇄 31.209 33.661 석유코크스 60.546 석유코크스 68.521 석유코크스 60.307 석유코크스 54.883 석유코크스 61.887 59.314 화학제품 48.069 화학제품 51.899 화학제품 47.148 화학제품 48.152 화학제품 45.765 48.416 플라스틱 41.299 플라스틱 40.240 플라스틱 36.104 플라스틱 34.883 플라스틱 33.879 36.276 비금속 38.548 비금속 39.800 비금속 32.727 비금속 33.470 비금속 28.672 34.281 1차금속 51.340 1차금속 49.757 1차금속 44.591 1차금속 44.429 1차금속 37.567 45.412 조립금속 36.558 조립금속 33.797 조립금속 28.641 조립금속 29.576 조립금속 28.515 29.949 기계장비 40.641 기계장비 42.918 기계장비 37.437 기계장비 36.000 기계장비 33.308 37.745 컴퓨터 49.344 컴퓨터 45.954 컴퓨터 40.309 컴퓨터 42.562 컴퓨터 40.999 42.287 전기기계 47.769 전기기계 47.514 전기기계 38.033 전기기계 42.456 전기기계 39.005 41.640 전자부품 53.845 전자부품 57.170 전자부품 48.935 전자부품 48.121 전자부품 46.483 49.997 의료광학 39.096 의료광학 38.262 의료광학 31.656 의료광학 34.115 의료광학 28.677 33.892 자동차 57.357 자동차 54.351 자동차 49.636 자동차 48.549 자동차 45.974 49.968 기타운송 57.906 기타운송 58.715 기타운송 58.726 기타운송 57.211 기타운송 55.302 58.050 가구및기타 35.412 가구및기타 30.823 가구및기타 28.592 가구및기타 33.217 가구및기타 32.618 31.035 재생용가공 28.144 재생용가공 22.695 재생용가공 18.701 재생용가공 20.167 재생용가공 20.639 20.044 제조업전체 50.391 제조업전체 51.163 제조업전체 45.329 제조업전체 44.850 제조업전체 42.458 46.125 전기수도가스업 41.632 전기수도가스업 46.547 전기수도가스업 40.645 전기수도가스업 36.378 전기수도가스업 31.305 39.767 건설업 52.043 건설업 47.788 건설업 45.113 건설업 47.845 건설업 42.369 46.791 도소매업 52.460 도소매업 51.404 도소매업 48.148 도소매업 46.324 도소매업 42.205 47.900 숙박업 48.289 숙박업 44.250 숙박업 45.981 숙박업 41.745 숙박업 39.569 43.797 운수업 45.222 운수업 44.497 운수업 36.970 운수업 38.455 운수업 37.321 38.932 여행업 46.353 여행업 42.179 여행업 32.567 여행업 41.326 여행업 41.069 38.126 통신업 70.081 통신업 75.497 통신업 72.706 통신업 75.956 통신업 69.396 74.635 금융업 69.957 금융업 73.973 금융업 70.516 금융업 71.657 금융업 68.309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3.379 부동산및임대업 23.686 부동산및임대업 22.923 부동산및임대업 22.359 부동산및임대업 23.806 22.804 사업서비스업 45.704 사업서비스업 44.028 사업서비스업 37.168 사업서비스업 35.680 사업서비스업 34.113 37.692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55.331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53.516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45.109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49.099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41.971 48.338 대학 65.988 대학 59.922 대학 58.211 대학 60.364 대학 59.255 59.465 병원 56.343 병원 52.971 병원 52.843 병원 51.358 병원 53.578 52.204 산하기관 61.173 산하기관 61.809 산하기관 52.154 산하기관 60.037 산하기관 57.043 57.330 지방자치단체 74.420 지방자치단체 62.071 지방자치단체 57.573 지방자치단체 63.446 지방자치단체 61.538 60.964 공공서비스 65.112 공공서비스 58.403 공공서비스 55.684 공공서비스 58.278 공공서비스 57.896 57.308 전체 53.646 전체 54.143 전체 49.109 전체 49.345 전체 46.403 50.084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전체 53.646 54.143 49.109 49.345 46.403 50.084 대기업 63.716 68.275 64.621 64.104 60.041 65.023 중소기업 44.568 41.403 35.123 36.040 34.108 36.617 전체 53.646 54.143 49.109 49.345 46.403 50.084영역별 규모별 e-비즈니스 인덱스 2006 대기업 중소기업 식음료 56.659 32.124 섬유의류 47.542 32.659 봉제의복 50.005 32.044 가죽신발 48.431 36.861 나무제품 56.526 32.532 펄프제지 37.440 31.116 출판인쇄 42.216 31.345 석유코크스 59.799 50.568 화학제품 60.620 40.631 플라스틱 61.252 29.118 비금속 43.735 29.330 1차금속 63.651 36.116 조립금속 52.871 29.177 기계장비 56.098 31.954 컴퓨터 53.716 39.092 전기기계 52.826 33.608 전자부품 57.223 42.919 의료광학 42.523 33.202 자동차운송 62.944 37.933 기타운송 68.270 28.352 가구및기타 47.897 27.403 대기업 중소기업 건설업 62.202 39.422 도소매업 62.449 37.627 숙박업 62.688 37.540 운수업 50.824 32.344 여행업 59.505 32.798 통신업 81.918 51.091 금융업 75.736 42.201 사업서비스업 49.434 33.056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70.188 45.292 전체 65.023 36.617 (조원) (%) 항목명 '91 '93 '96 '97 '99 '01 '03 '05 06 설비투자규모(좌) 41.5 47.8 48 48.4 60.2 71.2 77.8 70.3 40.6 55.5 74.1 67.5 72.6 71.7 74.4 78.2 84 설비투자율(우) 14.6 14.3 13.3 12.4 13.6 14.1 14.1 12.2 8.4 10.3 12.8 11 10.4 9.6 9.2 8.9 9.1 (조원) (%) Page ICT를 이용한 e-비즈니스 기업 비율(단위: %) 2004 2005 2006 전자상거래 17.700 26.100 31.300 전자상거래(구매) 6.300 10.300 19.600 전자상거래(판매) 13.000 17.700 17.900 ERP 14.800 23.000 24.800 SCM 2.200 2.900 3.600 CRM 3.600 4.400 3.500ICT를 이용한 e-비즈니스 기업 비율(단위: %) 건수 천일 Page 발생건수 분규참가자 1991 234 175,089 1992 235 105,034 1993 144 108,577 1994 121 104,339 1995 88 49,717 1996 85 79,495 1997 78 43,991 1998 129 146,065 1999 198 92,026 2000 250 177,969 2001 235 88,548 2002 322 93,859 2003 320 137,241 2004 462 184,969 2005 262 112,941 100인미만 100~299 300~999 1,000이상 1995 23.9 30.7 31.8 13.6 1996 15.3 29.4 27.1 28.2 1997 24.4 33.3 24.4 17.9 1998 20.9 27.1 26.4 25.6 1999 22.2 27.8 19.2 30.8 2000 28.8 23.2 26 22 2001 35.3 28.1 22.1 14.5 2002 32.6 34.2 19.9 13.4 2003 29.4 38.8 19.1 12.8 2004 40.5 32.5 14.9 12.1 1~299 300 이상 1995 54.6 45.4 1996 44.7 55.3 1997 57.7 42.3 1998 48 52 1999 50 50 2000 52 48 2001 63.4 36.6 2002 66.8 33.2 2003 68.2 31.8 2004 73 27 1~299 300이상 1995 48 40 1996 38 47 1997 45 33 1998 62 67 1999 99 99 2000 130 120 2001 149 86 2002 215 107 2003 218 102 2004 337 125 전체건수 보건의료건수 1991 234 2 1992 235 2 1993 144 4 1994 121 2 1995 88 3 1996 85 4 1997 78 1 1998 129 1 1999 198 10 2000 250 19 2001 235 8 2002 322 17 2003 320 3 2004 462 66 발생건수 노동손실일수 분규참가자 91 234 3,271 175,089 92 235 1,528 105,034 93 144 1,308 108,577 94 121 1,484 104,339 95 88 393 49,717 96 85 893 79,495 97 78 445 43,991 98 129 1,452 146,065 99 198 1,366 92,026 00 250 1,894 177,969 01 235 1,083 88,548 02 322 1,580 93,859 03 320 1,299 137,241 04 462 1,197 184,969 05 286 757 112,941 06 138 1,201 0 제조업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서비스 공공서비스 기타 1995 64.8 9.1 10.2 5.7 10.2 1996 65.9 9.4 5.9 10.6 8.2 1997 53.8 17.9 5.1 14.1 9 1998 55.8 28.7 6.2 7 2.3 1999 58.6 13.1 10.6 11.1 6.6 2000 48.4 10 11.2 21.6 8.8 2001 49.8 16.2 7.2 18.3 8.5 2002 42.2 22.4 7.1 25.2 3.1 2003 52.2 20.6 9.1 12.8 5.3 2004 30.3 35.7 6.9 21.4 5.6 Page % Page Page 정규 비정규 2001 9,905 3,635 2002 10,190 3,839 2003 9,542 4,606 2004 9,190 5,394 2005 9,486 5,482 정규 비정규 2001 73.2 26.8 2002 72.6 27.4 2003 67.4 32.6 2004 63 37 2005 63.4 36.6 ..FILE:제5편 부문별 산업정책.hwp 제5편 부문별 산업정책 -- 제1장 부품․소재산업 제2장 섬유․패션산업 제3장 생활용품산업 제4장 신 발 산 업 제5장 타이어산업 제6장 일반기계산업 제7장 항공우주산업 제8장 자동차산업 제9장 조 선 산 업 제10장 철도차량산업 제11장 철 강 산 업 제12장 비철금속산업 제13장 석유화학산업 제14장 정밀화학산업 제15장 파인세라믹산업 제16장 바이오(BT) 산업 제17장 디지털전자 및 전기산업 제18장 지능형로봇산업 제19장 디자인산업 제20장 유통산업 제21장 산업물류 제22장 승강기 사고조사·판정 제1장 부품․소재산업 육성 부품소재총괄팀 사무관 윤요한 제1절 부품․소재산업 개요 1.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이나 업종별 분류기준을 적용한 일반적인 산업의 개념과 달리 제품의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분류로서 포괄하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완제품산업에 대한 종속성이다. 부품․소재의 생산과정은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기술 등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완제품의 생산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부품․소재는 그 수요가 완제품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는 유발수요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서 소비재나 생산재로서의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나 소재로 투입되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완제품산업과의 밀접한 산업연관 효과이다. 완제품에서의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소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부품․소재의 경쟁력은 곧 완제품 생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완제품산업은 부품․소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술개발의 외부효과가 크다. 이것은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부품․소재를 직접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이 얻게 되는 사적 효용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분야가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다. 부품․소재는 광의로 해석할 때 완제품의 최종 가공단계인 조립 이전까지의 모든 중간생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의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분류도 대상분야, 구성형태, 유통과정, 제조공정, 기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중요성 21세기 산업 경쟁력은 부품․소재의 생산, 조립, 판매 등 모든 산업이 관련되어 종합적으로 경쟁하는 시스템 경쟁력에서 좌우된다. 그런데, 부품․소재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므로 전 산업의 지식산업화의 기초는 지식집약형 첨단 부품․소재의 개발․채택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며서 부품·소재 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 기업측면 컴퓨터 CPU 부문에서는 Intel의 Inside-Chip이 전 세계 컴퓨터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부문에서는 Bosch, Denso 등의 업체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등 거대 다국적 부품기업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해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소재 부문에서는 이러한 독점적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프리즘시트는 미국의 3M이 87%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편광판소재 부문에서는 일본의 후지사가 액정 부문에서는 독일의 Merck사가 역시 5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완제품 생산원가와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부품·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부품·소재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다. 나. 산업구조 측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대 될수록 핵심 부품·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존재가 국가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건이다. 그리고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중국의 급성장 등 동북아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분업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 국민경제 측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의 고용 있는 성장과 견실한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는데 핵심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인이상 제조업에서 17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 중 부품․소재산업에서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 좋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경쟁력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2절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과 우리의 현황 1.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 첫째, 세계수준의 부품․소재 기술은 극소, 극한, 초경량, 고기능, 고성능의 특성과 환경 친화성, 안전, 편리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은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되며 위험부담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품․소재관련 기술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등 여타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에 따라 부품․소재관련 기술은 기업만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선진국들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환경, 안전 관련 기술의 발달 심화 경향으로서,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전기부품, 건설기계부품, 철도차량부품 등도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기술, 오염물질 저감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각종 부품․소재기술간의 융합화 확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각종 기계 및 자동차부품의 전자화가 진전되고, 일반기계부품의 메카트로닉스 진전, 계측 및 의료기기의 전자화, 자동차부품의 전자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확대로 전력전자기술, 디지털기술 등이 전기부품에 접목되고 있다. 넷째, 전문화․대형화 및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이다. 부품의 모듈발주, 기술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M&A를 통한 대형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부품의 모듈발주, 기술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자동차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의 M&A가 ’00~’02년 정점을 기록하였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는 ’02년 3억7천만 달러로 평가되는 에릭슨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M&A 직후 10억달러 적자였던 경영성과를 ’04년 7,600만달러 흑자로 반전에 성공하였다. 소재업체들도 세계화, 수익성 향상,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활발한 M&A(우크라이나 Kryvorizh stal, 미국 International Steel Group 인수(’05), 후지필름의 Arch Chemical사 인수 (’05), 아사히 유리의 MOC 인수(’06)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세계적 조달의 확대 추세를 들 수 있다. 주요 수요업체의 외주 확대 및 세계적 조달이 확대되고, 각 업체들은 이미 전기․전자부품이나 소재를 주로 외부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2.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현황 가. 제조업 성장과 수출의 견인차 역할 수행 부품․소재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2%, 종사자의 47%를 점유하여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표 Ⅴ-1-1>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생 산(조원) 종사자수(만명) 사업체수(개)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제조업 795 (100.0) 852 (100.0) 280 (100.0) 287 (100.0) 113,310 (100.0) 117,205 (100.0) 부품 소재 338 (42.6) 356 (41.7) 130 (46.4) 134 (46.9) 35,638 (31.5) 36,816 (31.4) ※ 자료 : 통계청 또한, 부품․소재 수출은 매년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자부품, 화학소재,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산업화로 ’97년 이후 10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전산업 무역흑자 161억불의 2.2배에 달하는 347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소 부품·소재기업이 전체의 98.9%를 차지하고 있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므로 전문화·대형화를 통한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수준 부품·소재의 경쟁력수준은 ’06년 기준 선진국 대비 85%로서 ’01년 조사시점에 비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Ⅴ-1-2> 부품․소재의 선진국(=100) 대비 경쟁력 수준 변화 추이 (단위 : %) 초기(2001) 실적(2006) 5년 후 예상 신제품개발기술 66.4 81.5 90.8 생 산 기 술 77.8 86.9 94.3 품 질 수 준 85.0 87.6 95.1 평 균 76.4 85.3 93.4 ※ 산업연구원(2001.8), 부품소재산업진흥원(2006.5) 조사 자료 부품·소재산업의 역량을 기업활동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R&D -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R&D 투자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부품·소재기업의 75%가 제조업 평균 매출액대비 R&D비율인 1.4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품·소재 R&D지원도 3년 미만의 단기상용화에 치우치고 있다. ∙ 사업화 - 첨단 부품·소재는 사업화가 어려운 ‘Death Valley’가 존재하고 국산화에 성공해도 신뢰성 미흡 등으로 수요기업이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과의 연계도 취약한 실정이다. ∙ 생산·납품 - 자동차 부품업체의 모기업 단독거래 비율이 ’03년 기준 58.3%로 일본의 16.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수요기업에 대한 종속적 계열화로 납품단가 인하, 납품수량 확보가 불안하여 안정적 성장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다. 대일 무역수지 동향 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전체 부품․소재 흑자에도 불구하고 '00년 이후 매년 100억불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06년에 들어서 대일 부품․소재 적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對日수입 중 부품․소재비중이 감소하는 등 대일 적자가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Ⅴ-1-3>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전체 무역수지 390 239 118 93 104 150 293 232 161 (부품․소재) (187) (93) (93) (28) (29) (62) (152) (227) (347) 대일무역수지 △46 △83 △114 △101 △147 △190 △244 △244 △254 (부품․소재) (△62) (△97) (△115) (△103) (△118) (△139) (△159) (△161) (△156) 라. 부품·소재기업의 애로요인 부품․소재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요망되고 있다. <표 Ⅴ-1-4> 기술개발 시 겪는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전 체 업종형태 기업형태 부품 소재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 기술인력 부족 51.5 51 52.2 56.3 48.9 보유 기술 및 연구시설 부족 22.3 23.2 21.1 25.8 20.3 기술개발 자금 부족 17.3 18.7 15.5 12.5 19.9 공동기술개발 등 수요업체 등과의 협력 미흡 7.8 6.1 9.9 5.5 9.1 없음 1.1 1.0 1.2 0 1.7 자료:「부품․소재산업종합실태조사」, 2006. 11. 3. 과거 부품·소재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는 ’70년대의 시장보호 정책에 이어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부품·소재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는 미흡하였다. 가. ’70년대 : 정부주도 국산화 시책 7개 주력 산업 육성법에 의해 ’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부품·소재 관련해서는 단순 공급기능을 강조하였다. 국산화율 목표를 제시하고 국내 업체중 적절한 대상을 선정 후 기술·장비 도입 및 외국 합작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단기간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수출확대 등 조립산업의 고도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 간 종속 계열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정부간섭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나. ’80~’90년대 : 보호·육성 국산화 시책 ’79년부터는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실시하였다. ’79년 자동차, 컬러TV 등 261개 품목을 시작으로 ’81년 924개 품목에까지 확대하였으나 ’9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99년에는 수입규제 모든 품목을 해제하였다. 이후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87~’95), 자본재산업 육성대책(’95~’99) 등 2단계에 걸친 국산화 시책으로 국산화 대상 품목 발굴·고시, 우수 품질 인증마크제도 도입, 기계류 할부 금융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동안의 정부 정책에 의하여 4,202개 범용 부품·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370개 품목에 대한 우수품질마크 인증을 실시하였다. 다만 과도한 시장 보호에 따라 경쟁력 배양에는 한계가 있어 외국 기술도입은 오히려 크게 확대하였다. 다. 2000년대 이후 : 시장주도/경쟁·효율 중심 육성시책 이 시기 정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부품·소재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충에 주력하였다. 수요대기업 및 민간벤처캐피탈과 연계한 R&D를 추진하였으며 국내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부품·소재기업에 대하여 19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통합연구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민·관이 노력한 결과 부품·소재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글로벌 소싱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만 시장성·상용화에 주력한 ‘소규모 살포식 지원’으로 원천기술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전문화·대형화에는 크게 미흡, 결과적으로 부품·소재기업의 영세성을 지속시키게 되었다. 제3절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1.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전략 수립 최근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부품·소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부품분야의 경쟁력 패러다임이 부품단위에서 모듈단위로 전환되고 있고, 기술선점 효과가 큰 핵심소재분야는 거대 소수기업이 독․과점적 지배력를 행사하며 특허․표준 등을 통해 후발업체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 세계 제1위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아직도 범용부품 위주의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여, 「규모의 영세성 → 자체 R&D 역량부족 →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부품소재기업의 매출규모별 분포는 전형적인 “U자형”으로 중소부품소재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견실한 중견기업군이 매우 취약 형편이다. 또한 선진국대비 낮은 기술역량으로 인해 핵심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설비 투자․수출 확대가 부품·소재 수입을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며 신뢰성부족으로 인해 수요기업의 국내 부품․소재에 대한 기피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품소재중핵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의 일환으로 '05.1월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에서 2010년까지 부품소재중핵기업을 300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을 제시하였다. 또한 ’06.5월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개최 시, 중핵기업 확보 비전의 이행을 위해 중핵기업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실천계획으로써 ‘부품소재중핵기업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중핵기업은 기능적 측면에서 모듈부품 및 첨단소재를 생산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말하며,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매출 2,000억원 및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핵기업의 육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산업생태계의 허리부분을 튼튼히 보강하며, 향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06.10월에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05년말 실적기준으로 매출 및 수출 규모면에서 중핵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198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품기업이 56%, 소재기업이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1>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비전 및 전략 비전 및 전략 2. 소재원천기술확보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소재는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 금속, 화학, 세라믹으로 大別되며, “원천기술”*이 소재개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소재는 가격보다 품질․성능이 중시됨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후방산업(부품․완제품)의 성능,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근간이고 건실한 소재산업은 수출 호조→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善순환 효과로 질 좋은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소재산업의 발전은 전체 對日 무역적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소재부문의 적자를 해소하여 전체적인 대일무역역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 낮은 성공가능성으로 기업은 장기투자를 주저하고 있어 그간 국내산업은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으로 대기업 중심의 조립산업이 발전한 반면, 소재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만 하더라도 3대 부문(LCD, PDP, OLED)은 생산규모 측면에서 세계 1위이나, 소재 국산화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OLED 소재 5%, LCD 소재 30%, PDP 소재 40%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개발된 소재의 국내 판로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화가 매우 저조한데 이는 국내 수요기업은 신뢰성 부족 등으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고, 글로벌 선발기업들은 가격인하 등으로 후발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측면에서는 부품․완제품, 상업화 위주의 기술개발 치중으로 원천기술 개발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단기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장기간의 연구가 요구되는 원천기술 개발에는 부적합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기존소재의 성능개선에만 치중하고 있고,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High Risk, High Return”의 전형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반구축 측면은 부품․완제품 위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소재개발의 핵심인 소재정보은행 등 소재 전문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편인데 특히 물성정보 등이 축적․가공․공급 되지 않아 원천기술 개발에 고비용․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초기부터 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원천기술개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Materials Bank를 갖는 전문 연구소를 Hub로 국가 혁신체제를 정립하고, 장기적인 소재개발 단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2006년 8월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8천 5백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50대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개발(7,300억원)과 소재정보은행(Materials Bank)*,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표준화 지원 등 소재 인프라를 구축(1,200억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소재분야 미래시장 선점 및 수입대체를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에 독일, 일본 등 소재 선진국과 유사한 장기(최장 10년)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재원천기술확보를 위한 전략이 효율적으로 이행된다면 2015년경 수출 1,500억불, 무역수지 160억불 달성과 함께 21조원의 미래시장 선점 및 7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를 확보하여 소재 선진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Ⅴ-1-2> 소재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 비전 : 2015년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 확보, 소재 강국 실현 목표 : 소재의 자가공급 실현 및 세계 공급기지화 달성 ◈ 2015년 미래시장 선점 21조원, 수입대체 7조원 달성 ◈ 소재 수출확대 : [05년] 443억불 → [15년] 1,500억불 ◈ 소재 무역수지 : [05년] 56억불 → [15년] 160억불 9대 추진과제 기술개발 분야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Blue Ocean 소재 개발 과제 1 : 50대(미래시장 30, 수입대체 20)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과제 2 : 소재 원천기술 개발 적합형 별도 프로그램 운영 과제 3 : 소재개발 전담 협의체 지정 운영 기반구축 분야 : Hub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과제 4 : Hub & Spoke 방식의 혁신적 네트워크 구축 과제 5 : 소재정보은행 설립․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과제 6 : 선진 연구기관과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환경조성 분야 : 가치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과제 7 : 특허․표준화 지원을 통한 기술가치 극대화 과제 8 : 개발된 소재의 수요창출 지원 과제 9 : 소재 브랜드 파워 확보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3.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 본격추진 핵심 부품․소재의 취약한 원천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핵심 부품․소재 기술의 조기 획득 및 세계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기존 기술개발사업과 달리 제품의 단순 모방개발이 아닌 원천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중점분야에 출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선택적 집중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범국가적인 R&D 역량의 결집과 WTO를 비롯한 국제규범과의 조화와 정부실패 방지를 위해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확보 방안도 다원화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기술개발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이후 양산을 위한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부품․소재분야에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벤처시장의 침체로 전반적인 벤처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투자는 수익 창출면에서 IT분야에 비해 더 가시적이며 직접적인(visible & tangible) 측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06년에는 기계․자동차․전자․전기․금속․화학․소재 등 7대 부품․소재 분야에서 총 54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 과제가 지원되었고, 2000년 이후 7년간 총 466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 과제가 지원되었다. <표 Ⅴ-1-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신규과제 선정수 (개) 45 75 78 77 79 58 54 466 총사업비 (억원) 정부출연금 350 767 1,141 1,123 1,328 1,700 1,872 8,281 기업부담금 207 427 588 766 786 1,134 1,284 5,192 민간투자금 487 674 579 679 903 695 782 4,799 합 계 1,044 1,868 2,308 2,568 3,017 3,529 3,992 18,326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이외에도 부품·소재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급전문인력의 부족과 취약한 기술력이라는 2중고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3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박사급 연구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부품·소재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품·소재중소기업이 현장애로기술의 해결을 요청하면 연구기관이 요청 기업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기술처방에 따라 애로기술의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 사업은 2001년도 4개 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2006년 한 해 동안 568명의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파견하여 187개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였다. <표 Ⅴ-1-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원실적(2002~2006) 년도/예산 구 분 금속 기계 섬유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합계 2002년 (200억) 과제수 31 36 17 12 8 32 19 155 참여인력 63 68 41 31 19 66 33 321 2003년 (300억) 과제수 66 69 16 29 10 61 36 287 참여인력 141 171 43 78 28 147 83 691 2004년 (400억) 과제수 80 90 9 34 24 59 35 331 참여인력 235 254 34 96 83 173 98 973 2005년 (230억) 과제수 45 33 8 27 11 47 31 202 참여인력 135 90 28 83 38 142 90 606 2006년 (200억) 과제수 62 34 4 25 5 28 29 187 참여인력 190 97 16 87 14 83 81 568 3. 부품․소재산업의 전문화․대형화 부품․소재산업의 전문화․대형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세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기업 간의 자율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품․소재중소기업이 전문화, 대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Ⅴ-1-7> 전문화․대형화 관련 세제 지원내용 관련 세법 지 원 내 용 조세특례 제한법 ①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익금산입 요건 완화 ②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폐지 ③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3% 인하 ④ 구조조정과정의 자동화설비투자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기간연장 법인세법 ◦ 법인합병시 특수관계법인간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이와 더불어 제조업 최초의 전문투자조합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유도하여 전문화․대형화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는 제조업 최초의 전문투자조합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반영하였으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까지 610억원(중소기업창업및산업기반자금)을 출자하여 총 11개 조합, 자본금 1,545억원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내에 부품․소재 M&A 데스크를 설치('06.6월)하여, M&A 관련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일정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조정 관련 정보제공,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양도를 알선 및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부품․소재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부품․소재 수출촉진 및 국제협력 체제 구축 첫째, 부품․소재 원천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내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도입에 필요한 제도 및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유라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일본 첨단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JAPAN DESK」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4~2006년 동안 16건 1억3천6백만불의 일본 첨단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였다. 셋째, 신뢰성 있는 부품·소재의 수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신뢰성 인증마크와 해외 유명마크간 상호인증을 체결하고 상호인증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계연구원과 독일의 TÜV간, 산업기술시험원과 EU의 DNV간 상호인증 등 총 6개 해외유명마크와 상호인증이 체결된 상태이다. 또한,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보험을 통해 국산 부품·소재의 고장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함으로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확충하였다. 기술력은 있으나 그에 부응하는 경영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마케팅사, 컨설팅사, 회계법인으로 ‘부품·소재경영지원 사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경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기업과의 수출상담 및 정보제공, 투자유치를 통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에 주력하고 있다. 5.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사업, 신뢰성평가․인증제도 및 신뢰성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적인 평가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계에 부품․소재 신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기계류부품 등 8대 핵심 부품․소재 분야(부품:기계․자동차․전자․전기, 소재:기초금속․가공금속․화학․섬유)를 대상으로 기계연구원 등 18개 연구기관에 신뢰성평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Ⅴ-1-8> 신뢰성평가센터 현황 분 야 평가센터 부품 기계 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선기자재시험연구원 전자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 전기연구원, 조명기술연구소 소재 가공금속 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창원) 기초금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화학 화학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요업기술원, 건자재시험연구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 생산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또한, 신뢰성평가결과의 실효성확보 및 국산 부품․소재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인 기술표준원을 통해 신뢰성인증을 실시중이며, 2006년까지 핵심부품․소재에 대해 498종의 평가기준이 개발되어 395건의 신뢰성인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Ⅴ-1-9> 분야별 평가기준제정 및 신뢰성인증 현황 분 야 부 품 소 재 계 기계 자동차 전자 전기 가공 금속 기초 금속 화학 섬유 평가대상품목수 112 109 123 29 27 24 58 28 510개 평가기준제정 161 110 91 24 24 22 42 24 498종 신뢰성인증 90 85 103 17 33 13 44 10 395건 * '06말 현재 한편, 신뢰성보험을 실시하여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하자로 인해 수요기업에 발생한 각종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담보범위는 국내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선택적으로 담보(PG, PL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뢰성인증제도는 단순한 인증 부여에 그치지 않고,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실패원인 및 신뢰성 향상방안을 도출하여 부품․소재산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신뢰성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뢰성평가․인증결과, 국내외 기술정보, 산업현장의 고장사례 및 해결방법, 분야별 전문가 DB 등을 구축함으로써 부품․소재 생산․수요기업들이 관련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부품․소재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에 대한 고장현상을 해결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양대학교 내에 신뢰성분석․시험 및 고장분석 등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신뢰성분석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뢰성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다. 또한 신뢰성 워크샵 및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신뢰성 선진기술 보유기관과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선진기술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23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제2장 섬유․패션 산업 제1절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섬유생활팀 사무관 문철환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초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핵심 기간산업으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의 국내 총생산액(2005)은 약 37조9천억원으로 추정되어 33%인 12조6천억원(132억불)을 수출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원화강세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수지는 5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자료:KOTIS, 단위:억불 <그림 Ⅴ-2-1>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또한, 국내 제조업중 총 수출(2006)의 4.1%, 업체수(2005)의 14.7%, 고용(2005)의 9.6%, 생산액(2005)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최대 고용산업이자 중요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 지식, 정보 산업과의 접목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 Ⅴ-2-1>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5) (단위:억불, 개, 천명, 10억원) 구 분 수출액(2006) 업체수 고 용 생산액 부가가치액 제 조 업 3,255 117,205 2,865 851,789 312,792 섬유산업 132 17,252 274 37,897 16,032 비 중(%) 4.1 14.7 9.6 4.4 5.1 * 자료: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적으로는 세계 6위의 섬유수출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섬유수출은 중국, EU, 터키,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6위(2.7%)를 점하고 있으며, 편직물 수출은 세계 2위(14.3%), 화섬직물 수출은 세계 2위(8.1%), 화섬생산은 세계 5위(5.1%)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섬유 생산 및 수출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 Ⅴ-2-2>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5) 구 분 세 계 중 국 EU 터 키 미 국 인 도 한 국 수출액(억불) 4,786 1,563 1,483 189 174 161 130 점유율(%) 100 32.7 31.0 3.9 3.6 3.4 2.7 *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6 국내 패션․의류 산업은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섬유제조업체 1만7천여개, 도․소매업체가 16만여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류 수출(2006) 20억불, 섬유류의 내수공급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섬유․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57만명(섬유 27만명, 유통․패션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2절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이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화, 정보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지식적 무형자산은 「지식적 요소가 가미된 패션․디자인」,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섬유생산」, 「정보적 요소가 가미된 트렌드․마케팅」 등 3개 분야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산업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패션에 의해 패션제품을 만들 경우 10~100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수요자 중심의 생산․ 유통․마케팅․정보화 체제 구축」, 「고유 브랜드에 의한 고급 패션의류 수출 증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섬유제품의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및 Life style 변화 등으로 2010년까지 연평균 3.3%의 증가가 전망되며, 세계 1인당 섬유소비량은 2000년 8.7kg, 2005년 9.7kg, 2010년 10.8kg으로 연평균 2.2%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섬유소비량이 1990년 14.5kg에서 2003년 18.7kg으로 연평균 2.0%가 늘어났으며, 이는 소득 및 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산업용섬유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데, 산업자재의 경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패션화 추세에 따라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금속, 플라스틱, 종이 등의 대체소재로 응용되고 있어 향후 산업용 섬유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유시장의 규모는 2000년 5,314만톤에서 2010년 7,379만톤으로 연평균 3.3% 이상의 증가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류용의 경우 고급품 위주로, 산업용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로 발전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섬유소재는 한정된 천연섬유보다는 응용성이 높은 화학섬유 위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Ⅴ-2-3>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단위:천톤, %) 구 분 2000(A) 2005 2010(B) 연평균(B/A) 천연섬유 21,247 22,991 24,590 1.6% 화학섬유 31,893 39,845 49,202 4.4% 합 계 53,140 62,836 73,792 3.3% * PCI(Petrochemical Institute), 영국, 2002 세계 섬유류 교역은 2000년 8,945억불에서 2010년에는 연평균 4.3% 증가한 13,608억불로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선진국은 패션이 가미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저가품은 후발개도국에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국가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상호 평등적인 교역증진을 위한 WTO 등의 노력으로 섬유류 교역은 매년 높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 Ⅴ-2-4>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단위:억불) 구 분 1990(A) 1995 2000(B) 2005 2010(C) 연평균 증가율 (B/A) (C/B) 교역규모 5,436 6,986 8,945 11,280 13,608 5.11 4.29 수출규모 2,547 3,440 4,426 5,548 6,703 5.68 4.23 * PCI, 2002 세계 섬유기술 개발은 기능성, 방사속도, 섬유의 굵기, 강도 등의 극한화와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신섬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향상을 위해 의류용 중심으로 인체보호 및 적합 기능성, 보온․보습, 방오․소취, 투습․방수 등 단순기능을 추구하면서 섬유의 Softness, Dry/Wet, 화섬의 천연섬유화 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향후 미래 신섬유는 인간사회 및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New Frontier, 쾌적 Fashion성, 의료(醫療)용 섬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인텔리전트 섬유, 환경친화성 섬유, 첨단 의료용 섬유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섬유의 개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섬유도 개발되어 환경, 의료, 건강, 실버 등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섬유의 초(超)극세화, 극한 기능화, 복합화, 인체친화, 환경친화 등으로 급격한 기술진전을 보이고 있어 기초기술을 수반한 핵심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향후 세계 섬유기술은 독자적인 기능성의 변화와 함께 전자, 화학, 생물, 기계 등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섬유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옥수수, 감자, 거미줄 등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신섬유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 섬유기술의 개발방향은 섬유 방사기술의 초음속화, 섬유 굵기의 나노(Nano)화, 섬유의 초고강도화 등 극한(極限) 성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용, 인테리어용, 산업용섬유 등의 용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무인공장화 등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3 절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용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또한, 첨단기술과 고급 브랜드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거세게 도전하는 개도국 사이에서 한국 섬유‧의류산업이 특화해야 할 부문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제품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에 버금가는 해외 마케팅 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좋은 제품의 판로개척도 수출증대의 방법이므로 글로벌 소싱 및 브랜드 제품화 등을 통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1.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에 의한 범용 섬유제품 생산 범용 원사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환경‧안전‧건강‧쾌적성 등의 고기능성 특수 섬유 및 산업용 섬유의 원천기술은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국내 생산 섬유제품이 의류용 소재를 중심으로 한 범용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화 원사의 경우 전체 화섬생산의 20%에 불과하며, 산업용 섬유의 생산도 의류용의 1/3 수준입니다. 한편, 화섬업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목되고 있는 Spandex사의 경우에는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계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 등 생산기반의 약화 개도국의 저가 제품에 밀려 국내 섬유‧의류의 Value Chain상의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수 업체가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단 : 방직, 직물‧편직물 분야 생산 시설의 지속적 감소, 노후 시설의 증가, 신규 상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염색‧가공 분야 의류 제조 다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이나, 대부분 섬유사‧직물 업계의 하청 생산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며,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후처리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봉제 분야 다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등 경쟁력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패션의류 브랜드 구축 미흡 그간 글로벌 패션브랜드 구축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패션의류가 전체 의류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패션의류 브랜드의 시장 지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4. 섬유‧의류 수출의 감소 가능성이 높음 섬유 쿼터제의 폐지, FTA의 확산 등 대외환경 변화는 국내 섬유‧의류산업에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용제품의 경쟁력의 상실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여 개도국과의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신규 유망분야의 기회활용이 미흡 섬유‧의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新섬유소재 및 i-Fashion, Digital 섬유 등의 첨단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 섬유‧의류 산업에의 활용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업계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6. 업종별 균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이 부족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섬유원료에서 의류까지 균형성장을 이뤄 왔으나, 의류중심의 해외투자 증가, 직물수출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Value Chain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측이 주장하는 Yarn Forward의 경우에서와 같이 섬유산업내 Value Chain의 균형 발전은 섬유수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섬유산업내 Value Chain별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적극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섬유원료의 경우 다양한 신섬유 개발, 직물 및 니트 분야는 차별화, 염색가공은 고부가가치 염색을, 산업용섬유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의류 및 패션분야는 브랜드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산업은 Up-steam에서 Down-stream까지 전체 공정을 통과해야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스트림간 상생협력의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제4절 발 전 과 제 우리 섬유산업은 화학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한 화섬원료, 화섬직물의 국내조달, 중국, 일본 등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고 큰 생산․소비 시장이 근접해 있는 것이 강점이며,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 아시아에 불고있는 「한류」 등 문화적 장점과 동북아시아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살려 세계 최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회와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태리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려 각각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소량 Quick Response에 의한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창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생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산단가 및 인건비 절감 등에만 의존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이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개성화, 패션화, 정보화, 다양화 등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 각자의 독립적인 차별화제품 생산만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빠르게 기업의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야만 급변하는 세계 교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차별화제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 섬유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핵심 요소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향후 스마트 섬유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 섬유소재 선도기업 발굴, 전문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업간 협업 및 Partnership 형성, 기업간 중복되지 않는 기술개발 투자, 소비자 중심의 지식경영, 세계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05년 섬유쿼터 폐지 등의 영향과 종합상사(대기업)의 기획, 마케팅, 수출대행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제는 생산만 하면 팔린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고,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 빅바이어 확보, 세계시장 정보 습득, 전문인력 우대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중국 등지에 수출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한류(韓流)」를 이용한 대규모 종합전시회 개최 등의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R(Quick Response)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생산․유통기간의 단축, 재고의 획기적 감소, 고효율 저비용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수준 높은 산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홍콩 등도 QR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명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도입․추진중에 있는 것을 볼 떄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세계 최강 국내 IT 기반을 활용하여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e-Business 기반구축을 적극 선도해 나가야 하며, 섬유․패션 업계도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 경쟁력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기업이 기술개발로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1~3개월내에 타기업이 Copy하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제품의 차별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기술 및 신상품 개발기업의 창조적 노력(Creative 창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업계 스스로의 기업문화 형성이 시급하며, 이러한 창조적인 노력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면 선진 경영문화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이 세계적인 섬유․패션 강국이 되느냐 아니면 대책 없이 무너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진 산업은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퇴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산․학․연․관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구축, 수출 마케팅 강화, 정보화기반 구축, 창조적 기업문화 형성 등을 통해 세계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제5절 2015년 발전비전과 목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현재나 미래에도 규모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제품에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함축되어 있고, 창조적인 지식과 예술 활동에 의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세계 일류가 될 경우 세계 패션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적인 국민성, 뛰어난 손재주, 멋을 아는 민족성 등으로 인해 섬유․패션 산업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섬유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국가기간 산업으로 5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70~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무한 경쟁체제 돌입과 중국의 급성장, 세계적인 FTA 확산과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국내 화섬 산업의 공급과잉, 생산비․인건비 상승, 업체간 과당 수출경쟁 등으로 국내 섬유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수출은 ’80년대 후반 연평균 15.8%의 고속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2000년에는 최고 수출액인 187억불을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국면을 이어오고 있어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하여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및 물류비, 생산비의 증대로 점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 중반이후 주요 수입국의 덤핑제소,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 섬유수출은 섬유 수입국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과당 경쟁수출,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품질 및 기술, 과거 지향적인 경영 형태, 정보화 도입의 미진전, 마케팅 및 브랜드 창조 능력의 저조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섬유류 수출증대에 최종 목표를 두면서 수출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및 산업용섬유 수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디자인, 정보, 마케팅 등 제반 분야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희망찬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2015년까지 세계 4위의 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발전을 달성코자 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패션의류 수출비중을 ’05년 10%에서 ’15년 30%까지 향상시키는 등 고급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섬 등 원료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용섬유의 생산비중을 2005년 25%에서 2015년 55% 까지 향상시켜 나가야할 것이며, 정보화 및 마케팅 등 기반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오늘에 이른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세계 교역환경 변화, 중국의 급성장, 교역블럭화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적극 상쇄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산업용섬유, 디지털 날염, 스포츠 레저섬유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섬유․패션인들의 자신감이며, 가장 창조적 국민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사활이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에 걸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 전 첨단 섬유․의류 산업의 글로벌 리더 세계 일류 섬유소재 기술 확보를 통한 주력기간 산업의 Innovator 패션 유행을 주도하는 중심 섬유국가로 도약 목 표 2005년 2015년 ◇ 전세계 섬유 수출시장 점유율 : 4위(108억불, 5.6%) 4위(169억불, 6.4%) - 산업용섬유 생산비중 : 25% 55% ◇ 전세계 의류 수출시장 점유율 : 12위(34억불, 1.3%) 7위( 81억불, 2.4%) - 패션제품 비중 확대 : 10% 30% - 글로벌 패션브랜드 보유 : 0개 3개 발 전 전 략 ① 미래 유망분야의 경쟁력 제고 ②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 ③ 전략적 해외 마케팅 촉진 ④ 섬유패션 구조혁신 활성화 추 진 과 제 1-1) 산업용섬유 생산기지화, 1-2) 차세대 의류생산 기반구축, 1-3) 염색공장 IT화 2-1) 패션디자인 글로벌사업, 2-2) 해외트렌드 정보보급, 2-3) 영세봉제 혁신기반 마련 3-1) 국제통상 대응 강화, 3-2)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3-3) 해외 맞춤형 마케팅 추진 4-1) 시장기능에 의한 생산기반 구조혁신, 4-2) 스트림간 협력사업, 4-3) 인재양성 공급기반 구축 <그림 Ⅴ-2-2> 섬유․패션 산업의 2015년 비전 제3장 생활용품산업 섬유생활팀 사무관 김인관 제 1 절 완 구 산 업 1. 현 황 가. 특 성 완구산업은 오락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착상에 의해 창조성이 발휘되는 아이디어 산업으로 최근 영화․만화 및 케릭터 산업과의 연관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소재․형태․유희방법에 따라 상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고 제품의 수명이 짧은 산업이다. 또한, 소재․부품 등 관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자본․소규모 시설로도 생산이 가능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완구제품의 경우 품질․디자인․신뢰도․성능 등 비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 태국 등 경쟁국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은 후발개발국과 대비하여 동일제품의 경우 10~15%정도 열위에 있다. 나. 국내동향 봉제완구를 중심으로 주요 경공업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여 온, 우리나라 완구산업은 1988년이후 고임금 등으로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중국 등 저임금 국가로 생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87년도에 60%이던 봉제완구의 국내생산비중이 ’05년에는 불과 0.1% 수준으로 국내 봉제완구 생산기반은 거의 붕괴되었다. 이에, 국내 완구제조업체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금속․플라스틱제 완구, 작동완구, 전자완구 등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한 결과 동 품목 생산업체가 국내 완구제조업체의 약 60%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홍콩, 싱가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기술 및 디자인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품의 규격화, 표준화가 저조한 실정이다. <표 Ⅴ-3-1> 완구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완구제조업(B) B/A (%) 117,205 259 0.2 2,866 3.8 0.1 848,484 481 0.06 312,792 219 0.07 *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우리나라의 완구류 수출은 1987년 1,077백만불을 정점으로 1990년 중반이후 연평균 6.1%의 급속한 감소추세로 2006년 93백만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1985년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이 75.1%에 달했던 지역편중현상이 2005년에는 미국 21.9%, 일본 19.5%, EU 9.6%와 함께 부품류를 중심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 동지역으로의 수출이 완구류 총수출의 28.6%를 차지하는 등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수입은 우리기업의 해외투자확대와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APEC국가로부터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최근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3-2>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5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95~’06) 수 출 수 입 186 118 151 52 159 201 156 194 156 203 127 231 93 272 -6.1 7.9 다. 해외동향 세계 주요 생산국으로는 약 6,000개의 완구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대만, 홍콩의 경우 특정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부품 중소기업이 많고 계열화가 잘되고 있으며 인접한 중국으로의 OEM 생산 등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제1의 완구시장인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 내수가 240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EU와 일본이 각각 130억불과 70억불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2. 주요시책 봉제완구 등 노동집약적 품목은 인력난 등 국내 생산환경 악화로 이미 중국, 동남아 등 후발개발국으로 생산기반이 이전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플라스틱제 완구, 작동완구 등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완구용 IC칩, 유모차 설계기술 등에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설비 개체, 시설 자동화를 위하여 산업기반기금에서 설비 및 운전 자금을 장기로 융자하여 주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기반기금,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핵심 소재․부품개발 및 부품의 전문화, 표준화를 추진하여 비봉제완구의 품질고급화와 원가절감을 달성함은 물론 해외박람회 참가확대 등을 통한 마케팅지원으로 수출시장개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 전 망 봉제완구의 경우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투자 진출국에서의 우회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승용물, 플라스틱완구 등 비봉제완구제품의 디자인 및 소재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와 IC칩, 컴퓨터와 접목할 수 있는 하이테크 완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투자진출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북한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완구산업의 재도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가 구 산 업 1. 현 황 가구산업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이며 실용성과 예술성을 갖춘 생활용품산업으로 생활환경, 연령, 소득 등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유지해 왔다. 또한 소득증대와 함께 생활공간, 사무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욕구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수요가 점차 고급화되고 있어 생산기술 및 디자인 개발여부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구산업은 ’7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공급의 확대 등 건설업의 호황을 계기로 목재 및 건설과 관련된 대기업이 가구산업으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80년대에는 정부와 업계가 수출산업화 노력을 가속화하여 ’89년에 1억9천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연 평균 20%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내수시장 치중과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수요감소,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95년부터는 중동, 러시아 등 신시장의 개척과 사무용 가구, 부엌가구 등의 수출호조로 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가구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있으며 ’06년도는 전년대비 39.1% 증가한 553백만불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한편 가구의 수입은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이태리 등의 고급가구와 중국 및 동남아 목재자원 보유국 제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96년 최고 284백만불까지 급증하였으나, IMF한파로 ’98년도에는 수입이 97백만불로 급격히 감소되고 내수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00년 이후, 벤처기업의 급증 등으로 신흥고소득층이 형성되면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06년도에는 1,039백만불의 수입을 기록하여 486백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Ⅴ-3-3> 가구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가구제조업(B) B/A (%) 117,205 3,487 3.0 2,866 46 1.6 848,484 7,526 0.9 312,792 2,719 0.9 *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표 Ⅴ-3-4>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1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연평균증감률 ('91~’06) 수 출 수 입 157 53 174 209 178 209 163 349 259 512 397 738 553 1,039 8.8 21.9 * 자료 : KOTIS 2. 주요시책 정부는 가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가구업체의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구류 수출산업화방안의 일환으로 ’81년부터 시작된 국내가구전시회는 국제전시회로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84년부터 격년제로 11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그밖에도 중소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시설 개체, 시설자동화 등을 위한 생산성 향상자금 및 고부가가치화자금의 저리융자 등 가구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 전 망 국내 가구산업은 IMF이후 내수시장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01년 하반기 이후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내수에 치중하고 있는 국내 가구산업이 재도약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프라구축 및 집적화 추진,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 정보, 마케팅 지원, 전문기능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품질, 디자인 개선을 통한 고급품개발, 특별소비세 등 관련 세제의 정비 등을 추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스포츠용품산업 1. 현 황 가. 특 성 스포츠용품산업은 국민건강과 복지향상, 문화국가의 척도로서 전반적인 국민의식 및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산품목이 다양한 산업으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스포츠인구 증대 등 국내수요 급증에 따라 유망산업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수출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90년대 들어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여 체육기자재를 제외한 공류, 글러브류 등의 제조업은 대부분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국내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 산업의 특성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요가 변동하는 높은 소득탄력성, 짧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유행 민감성, 제조공정의 자동화 곤란, 다단계적인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한 낮은 부가가치, 높은 고용창출 효과, 소재개발 등 전후방산업 발전에 의존비율이 높은 산업 등이라 할 수 있다. 품목별 경쟁력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품질, 디자인, 기능성 등 비가격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뒤지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는 중국 등 후발개발국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내동향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는 2004년 기준 총 341개사이고 생산액은 약 5,347억원 규모이나 20인이하 업체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표 Ⅴ-3-5> 스포츠용품 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스포츠용품제조업(B) B/A (%) 117,205 3,487 3.0 2,866 46 1.6 848,484 7,526 0.9 312,792 2,719 0.9 *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수출의 경우 2005년도에는 286백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경우는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등으로 외국산 골프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약 5% 증가한 543백만불을 기록하여 257백만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Ⅴ-3-6>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1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91~’06) 수 출 수 입 591 162 578 425 371 330 286 452 294 535 284 543 298 612 -4.5 9.3 *자료: KOTIS 2. 주요시책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운동용구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및 해외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을 통해 각종 전시회 및 해외박람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기술개발, 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노후시설교체 및 시설 자동화지원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3. 전 망 품목별로는 국제적인 공인기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업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첨단장비와 소재를 스포츠산업에 접목시켜 고기능, 고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한 결과 공류, 볼링용구 등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부가가치인 골프, 스키 등의 레저스포츠용품은 세계인구의 수요증가 등에 영향을 받아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투자시 노동집약적인 품목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절 악 기 산 업 1. 현 황 우리나라 악기산업은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제조업, 기타아, 바이올린 등 현악기제조업과 전자악기제조업이 주력으로, 피아노와 기타아(Guitars) 부분에 특화되어 있으며, 관악기, 전자악기, 타악기 부문은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악기산업이 전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미만으로 미미하나, 기타아(전기기타아 포함)는 금액기준으로 세계 제2위 생산․수출국으로 2006년에 714천대, 96천불을 수출하였고 어코스틱피아노는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생산․수출국으로 2006년에 8천대를 수출하였다. 수출은 1986년에 1억불을, ’88년에 2억불, ’94년에 3억불을 돌파하는 등 급신장을 가져왔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주요 악기 수출국의 대중국 투자로 중국이 세계 악기 제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저가품의 세계시장을 급속히 잠식함에 따라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에 이은 세계 제6위 수출국이 되었으며 ’06년에는 195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악기는 문화생활용품으로 소득의 수요탄력성이 크게 변동하는 품목으로 최근 세계 악기수요는 종전의 전통악기에서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전자악기로의 전환추세에 있다. 세계 전자악기시장에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인 디지털 피아노, 신디사이저, 키보오드 등 전자악기에 집중적인 개발과 품질향상에 집중 투자 하여 첨단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표 Ⅴ-3-7> 악기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악기제조업(B) B/A (%) 117,205 124 0.10 2,866 3.2 0.11 848,484 319 0.04 312,791 140 0.04 * 자료:’05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표 Ⅴ-3-8>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1 1995 2000 2003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91~’06) 수 출 수 입 255 61 364 102 290 67 207 96 225 137 195 162 -1.8 6.7 2. 주요시책 정부는 1984년부터 세계 최대 악기박람회인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악기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99년부터 미국악기 박람회의 한국관을 구성 많은 중소기업 생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악기수출을 활성화시켜 왔으며, 2001년에는 피아노와 기타아를 2002년에는 신디사이저를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해외 마케팅 활동에 주력해 왔다. 3. 전 망 악기는 산업사회에서 결핍되기 쉬운 국민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생활용품이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PC보급확대 등으로 국내 피아노 시장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출에 있어서도 주요 수입국인 미국,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재고가 누적되는 등 악기수요 감소와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동구권 등 후발 개도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나라 악기산업은 국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품질, 디자인개발을 통한 고급품개발과 세계 악기시장에서 전자악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전자악기 생산에 필요한 첨단 음원IC 개발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절 귀금속․보석산업 1. 현 황 귀금속․보석은 미려성, 희소성, 내구성, 불변성, 가치저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종류, 색상, 크기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지향적인 규격화가 곤란한 품목으로 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발여부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무공해형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귀금속․보석산업은 불과 20여년으로 타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급신장세를 보여왔다. 이는 동 산업을 수출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75년 및 1978년 두차례에 걸쳐 이리공업단지내에 귀금속․보석 제 1, 2단지를 조성한 것이 그 주요 계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귀금속 보석에 대한 원자재(원석) 생산현황은 자수정과 옥 등 극히 일부분만 생산되고 그 이외의 보석과 원석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수요 역시 매년 증가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재수출 또는 내수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거래로 인한 시장왜곡,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과도한 물류비용 등으로 내수시장 기반이 취약하며, 여타 노동 집약적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인건비 상승 및 기능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영세한 업계규모로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무너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사장에 진력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수출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대상국가의 다변화를 꾀해 나가고 있다. 가.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세공제품(Hand Made)제조업과 주물제품(Casting)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세공제품, 즉 핸드 메이드 제조업은 소매상으로부터 귀금속 재료와 디자인을 받아서 수공으로 가공하여 줌으로서 일반 가공비만 받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2명이상 10명이내의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주물제품 제조업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자재(금, 은)을 자체 구입하거나 또는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5명이상 200명내외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세공업 및 주물업이 1,250개 업체이며, 전국 2,170업체중 약 60%로 편중되어 있다. 나. 판매업체 판매업체는 귀금속․보석․신변 장신구류와 칠보 장식등 시계를 포함한 판매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인이상 5인이내가 대부분이며, 제품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도매상 87.8%(2,058업체), 소매상 26.2% (3,406업체)가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매상이 2,344업체 소매상이 12,980개 업체이며 전체 판매업체의 종사인원은 약 50,000명으로 파악된다. <표 Ⅴ-3-9>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귀금속․보석제조업(B) B/A (%) 117,205 338 0.3 2,865 4 0.14 848,484 465 0.06 312,791 157 0.05 자료:’05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5인 이상) <표 Ⅴ-3-10>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수 입 72 126 349 137 391 135 317 167 923 172 530 186 337 218 308 257 자료:KOTIS 2. 주요시책 귀금속․보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귀금속․보석업계의 자금력 부족에 따른 원석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차에 걸쳐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23억원을 원석비축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최근의 수입시장 개방추세에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을 지원, 1996년부터 서울산업대학교에 “귀금속공예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50여명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 바 있으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진흥원을 통해 기업들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경우 높은 소비세율을 피하기 위한 밀수와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1년에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을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30%에서 20%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원재료인 금의 음성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3. 전 망 가. 국내시장 2006년도 귀금속 보석 시장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2005년도에 이어 3년 연속 뒷걸음 했다. 전체 시장규모는 최정점 이었던 지난 2002년도에 비해 17% 줄어든 3조 1천억원에 머물렀다 볼 수 있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명품 브랜드나 고급 브랜드에 비해 재래시장이나 유통업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소비자의 취향이 팬시성향 제품과 중저가 성향의 브랜드 중심으로 국내 시장 저변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입시장 국내 소비 계층의 양극화로 외국브랜드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해외 공장 이전이 매년 증가해 주얼리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리의 경우는 국내 제조기술 발달로 이태리 체인 수입이 줄고 있으나, 프랑스,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불황에도 명품주얼리 수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시장 귀금속 수출은 IMF사태 이후 본격화되어 '98년 3.2억불, '01년 3.9억불, 05년 3.3억불 등 해외시장 진출에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국내 전문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내적 요인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하락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수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나,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및 해외 보석 쇼 참가확대(2005년 9회, 2006년 8회<1월 동경, 3월 홍콩, 4월 바젤, 6월 라스베가스, 6월 홍콩, 7월 뉴욕, 9월 홍콩, 12월 두바이>)등 마케팅활동 강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귀금속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가 위해서는 원자재인 금의 유통구조 개선, 특소세 폐지 등이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6절 문 구 산 업 1. 현 황 문구산업은 소량 다품종의 제품 특성상 금속․합성수지․제지․목재․철강 등 여러 분야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의 수명이 짧아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캐릭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다양한 제품의 개발로 캐릭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구산업은 사무 및 교육, 생활환경의 디지털화에 따른 컴퓨터 등의 보급 확대로 문구산업의 상품영역이 컴퓨터 악세사리 등 전자 문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로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수출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글로벌 경영체제를 갖추고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저가 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공급되는 제품의 경우도 반제품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등 국내제조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Ⅴ-3-11> 문구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문구제조업(B) B/A (%) 117,205 240 0.2 2,865 9 0.3 848,484 3,193 0.4 312,791 1,196 0.4 * 자료:’05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 주 : 문구제조업은 인쇄 및 필기용지제조업과 사무 및 회화용품으로 구성 <표 Ⅴ-3-12>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1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91~'06) 수 출 수 입 211 62 329 124 400 104 363 120 339 133 324 143 306 173 2.5 7.1 * 자료:KOTIS 2. 주요시책 정부는 한국문구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디자인 개발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신제품개발과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문구산업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서울문구전시회 개최 및 해외 문구전시회 한국관 참가 및 참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촉진을 위한 신제품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1사1품 명품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며 품질경영운동의 확산․정착 유도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하여 문구업계 기업간 네트워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ER-POS시스템 등의 보급을 개시하였으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고경영자세미나 및 주제별연구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문구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및 문화용품 제조공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중에 ‘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3. 전 망 국내 문구산업은 1980년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앨범 등 저가품 수출단계를 거쳐 디자인, 품질 등을 중요시하는 중․고가품 수출단계로 접어들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하의 상품구조 변화에 따른 제품개발 및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 대외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와 업계에서는 자기상표 개발확대 및 해외홍보 강화, 제품의 고급화 추진,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7절 가 죽 산 업 1. 가죽산업 현황 가. 산업의 특성 원피가공업은 종업원수 50인 이하의 중소영세업체가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이며 원피를 가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가의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가죽원단은 의류․신발․가방 및 핸드백․지갑․벨트 등의 생활용품은 물론 자동차시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고급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품별․용도별 소비자 성향별로 각각 특성이 다른 수천종의 가죽원단이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주문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가죽가공업은 신발․의류․가죽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산업인 동시에 원피가공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주도 산업이다. 그러나, 원자재(원피)의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공해산업이며 3D업종의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표 Ⅴ-3-13> 국내 원피가공업체 추이(’05)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업체수(개) 종업원수(천명) 생산액(억원) 수 출(백만불) 326 13.0 19,210 1,546 328 10.3 19,180 1,363 303 9.3 22,358 1,249 275 8.6 20,562 1,123 261 7.9 18,869 1,018 231 6.8 16,212 989 225 5.9 14,166 864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나. 국내동향 우리나라의 가죽산업은 우피원단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술면에서는 선진국과 대등하며 패션에서는 세계에서 이태리 다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원피 수입국을 선진국 20여개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등지의 고가 원피 수입의존도가 90% 수준으로 높은 실정이어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수입선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 원피가공업은 시설의 노후화, 자동화시설의 미흡 및 공해업종으로 인한 인력난 등 생산기반의 취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가죽수출국으로 부상하여 매년 15%이상의 고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가죽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인식의 확대와 가죽제품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외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년 2~3%의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3-14>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95 ’97 ’99 ’01 ’02 ’03 ’04 ’05 ’06 수 출 1,546 1,604 1,177 1,249 1,123 1,018 989 864 834 수 입 1,531 1,359 894 1,252 1,120 984 918 868 858 자료:한국무역협회 다. 해외동향 가죽선진국인 이태리 등이 분업화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다양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 세계 가죽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태리는 ’80년대 초반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제품별 전문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등 가죽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패션전시회 개최를 통해 세계유명 디자이너와 바이어에게 매년 수천 종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패션소재의 진원지로서 가치를 드높이고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은 풍부한 원자재와 인력, 정부의 가죽 및 봉제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속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중국에 들어가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기술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이다. 2. 주요시책 우리나라 가죽산업은 생산량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위주의 산업으로 기업규모면에서는 국내 225개 가죽원단제조 업체가 5.9천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업체의 95%인 214개 업체가 종업원 100인 이하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자체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하여 가죽가공 전문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열위에 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도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로 소재의 다양화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죽산업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해산업으로 인식되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시설의 70%를 차지하는 노후시설의 개체가 부진하고 공정 자동화율도 40% 수준으로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일류수준의 가죽원단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정적 원료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가죽가공 기술의 선진화, 생산설비의 자동화, 가죽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화를 기본방향으로 장․단기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대책으로는 가죽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원피수입국을 향후 중국과 중남미지역으로 확대, 다변화하고, 현재 원피 기본관세(1%)에 대하여 무세율 및 유연처리원피 할당관세(기본5% → 할당3%)를 점진적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국내 및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확대 등 수출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신발․피혁연구소의 가죽부문의 연구기능을 보강하여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 체제를 확대해 나가며, 가죽처리용 Coating재료제조기술 및 합성탄닝제 개발 등 고품질 가죽제조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가죽산업이 공해산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폐수처리 및 폐슬러지 관련 기술개발을 공통애로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우선, 3~5년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선진화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기초 및 응용기술이 요구되는 선진가죽가공기술, 미래지향 가죽소재, 가죽 약품성능강화, 환경오염경감기술 등 고급소재 가공기술 및 고성능 약품을 개발하여 국내 가죽제조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신발․피혁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고 가죽폐기물 재활용공장을 건설․운영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친화적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3. 전 망 가죽원단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완만한 상승국면이 예상되고 주 수출지역인 동남아지역의 경제 회복으로 견조한 수출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가죽산업은 신발산업의 호황시에 신발용 가죽원단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크게 성장하였으나, ’90년대 들어 진행된 중국과 동남아지역국가들의 신규진입으로 수출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앞으로, 해외 수출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수도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용 시트가죽과 송아지가죽 등을 수입 대체하는 등 생산제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수준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가죽 가공업체들이 중국의 증치세 부과 등의 조치로 사업입지가 좁아짐에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신발산업 섬유생활팀 사무관 김인관 제1절 개 요 1. 개 요 신발산업은 인간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운동화, 구두, 실내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신발기능이 발의 보호차원을 지나 척추, 뇌에 대한 충격완화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완제품 제조업, 부품 제조업(창, 갑피), 소재 제조업(고무류, 섬유류, 접착제류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나 소재제조업의 경우 통계 집계가 화학, 섬유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통계자료에는 소재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매우 높아 신발의 주요소재인 가죽 및 직물산업과 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수 있다. 2. 최근 산업변화의 주요 특징 가.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 신발생산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스포츠화는 아시아 개도국, 고급정장화는 유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되어 있다.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 1980년대에서 1990년초까지는 한국이 주요 공급기지였으나, 1990년이후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공급기지로 급부상하였다. 나. 국제분업구조 정착과 소수의 글로벌브랜드업체가 시장을 주도 신발산업은 마케팅과 생산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국제분업구조가 정착된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유명브랜드를 보유한 선진국 대형업체들이 마케팅활동을 전담하고, 아시아개도국 신발업체들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OEM 생산국에서도 등산화, 스키화, 골프화 등 고가품은 주로 한국과 대만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저가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패션,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취한 업체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메이저 업체내에서도 상위 4개 글로벌브랜드가 세계 운동화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등 극소수 업체의 독주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NIKE의 경우 전세계 스포츠화시장의 42%, 미국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 패션화 및 특수기능화 시장의 확대 및 지식산업으로 발전 신발산업은 기능성 위주의 소수 글로벌업체(NIKE 등)들이 시장을 주도해 오고 있으나, 점차 패션성과 기능성이 가미되면서, 최근에는 Vans, DKNY 등 신규 패션제화 업체가 새롭게 부상중에 있으며, 신발수요 다양화에 따라 일반운동화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는 작지만, 전문스포츠화, 레저화, 등산화 등 특수․기능화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다품종 소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재편중에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자동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값싼 노동력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여 지금까지는 생산혁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인식하여 왔으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연생산시스템의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신발에 인체공학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등 생산과 제품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다른 개도국과의 차별화를 시도중이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은 기존에 인식하던 단순한 신발제조가 아닌 기술과 문화,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발전중에 있으며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의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창출이 가능하다. 아디다스에서는 최근 운동화에 마이크로모터와 센서를 장착하여 외부환경변화를 감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신발을 고가에 시판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과 기능 및 패션을 가미한 제품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제2절 신발산업 현황 1. 세계 신발산업 현황 세계 신발산업은 90년대 들어와 한국, 대만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후발 개도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신발수출국인 한국, 대만의 신발산업은 약화된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세계신발시장에서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신발 소비패턴이 유명브랜드 중심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함에 따라 나이키등 빅바이어들이 저임금 국가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OEM 수입선을 대거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은 전세계 신발수요의 약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신발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지역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에 이르고 있다. 세계 신발수요는 '96년부터 ’06년까지 물량기준으로 연평균 2%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시아와 개도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소득증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평균 3~5%대의 비교적 높은 수요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4-1>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 1996 1998 2000 2002 2006 연평균증가율 (96~06) 합 계 10,525 11,080 11,751 12,222 13,107 2.2 유 럽 2,247 2,239 2,307 2,393 2,437 0.8 아메리카 3,022 3,011 3,198 3,291 3,373 1.1 아시아 4,352 4,744 5,093 5,359 5,994 3.2 기 타 904 1,086 1,153 1,179 1,303 5.3 * 자료:SATRA(2000) 국가별로는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2006년까지 연평균 6%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운동화소비가 최대인 미국은 ’06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일본, 독일 등은 1%이하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Ⅴ-4-2>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 1996 1998 2000 2002 2006 연평균증가율 (96~2006) 중국 1,868 2,437 2,632 2,860 3,316 5.9 미국 1,561 1,605 1,748 1,802 1,810 1.4 일본 594 516 559 567 641 0.8 독일 344 309 335 348 358 0.4 * 자료: SATRA(2000) 2. 우리나라 신발산업 현황 가. 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90년까지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수출품목(1990년 수출 4위 폼목)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1990년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평가절하 및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대표적인 국내 신발완제품 생산업체가 생산기지를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19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하였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수는 해외이전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생산액은 ’90~’04년 기간동안 연평균 4.9% 감소, 업체수는 연평균 2.5% 감소, 고용은 연평균 14.3%감소, 국내 생산액은 연평균 4.9%감소하여 2004년에는 제조업체수 1,303개, 고용 20.6천명, 생산액 2조 2,113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기준 1.1%, 고용기준 0.7%, 생산액 기준 0.3%를 차지하였다. 수출실적도 매년 급감하여 2004년에는 90년대비 88.8% 감소한 4.8억불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수입실적은 6.7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주력수출품이였던 혁제운동화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OEM수출의 급감과 중국산 중저가 운동화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표 Ⅴ-4-3> 국내 신발산업현황 구 분 1985 1990 1995 1997 2000 2002 2004 2005 업체 (개) 신 발 875 1,860 1,809 1,559 1,705 1,602 1,303 1,277 제조업 44,037 68,872 96,202 92,138 98,110 110,356 113,310 117,205 비중(%) 1.9 2.7 1.9 1.7 1.7 1.5 1.1 1.1 종업원 (천명) 신 발 145.0 179.6 55.5 35.9 33.5 27.8 20.6 19.1 제조업 2437.9 3,019.8 2,951.9 2,697.6 2,652.6 2,695.0 2,798 2,866 비중(%) 6.0 5.9 1.9 1.3 1.3 1.0 0.7 0.7 생산액 (십억원) 신 발 1,790.0 4,295.7 2,558.0 2,254.9 2,310.8 2,453.2 2,113 1,909 제조업 77,033 177,309 364,821 434,895 564,834 634,199 794,853 851,789 비중(%) 2.3 2.4 0.7 0.5 0.4 0.4 0.3 0.2 부가가치 (십억원) 신 발 678.0 1,784.0 1,196.0 1,079.3 1,027.7 1,088.0 899 855 제조업 26,737 70,925 159,448 181,085 219,425 242,299 307,863 312,792 비중(%) 2.5 2.5 1.8 1.6 0.5 0.4 0.3 0.3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주:업체수는 종업원 5인 이상 기준임 <표 Ⅴ-4-4> 신발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90 95 97 99 2000 2003 2005 2006 ◦수 출 (증감) 4,307 (20.1) 1,506 (△15.4) 982 (△20.5) 799 (△1.4) 799 (-) 509 (△11.8) 482 (△3.4) 467 (△3.2) ◦수 입 (증감) 91 (111.2) 352 (52.8) 438 (△7.7) 193 (20.6) 274 (42.0) 516 (27.7) 671 (21.3) 836 (24.6) 자료:KOTIS 나. 생산기지와 개발센터의 이원화 운동화업체를 중심으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져 ’05년말 현재 68개업체가 394백만불을 투자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340개 해외 생산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OEM생산에 의존하던 국내 대형운동화 메이커들은 생산기지를 모두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브랜드의 개발센터는 기술인프라가 갖춰진 국내에 위치하여 신발의 고부가가치화에 영향을 미치는 금형샘플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Ⅴ-4-5>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국 별 업체수(개) 투자액(백만불) 생산라인(개)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중 국 37 25 12 220 212 8 166 109 57 인도네시아 11 8 3 22 18 4 70 57 13 베 트 남 9 7 2 133 131 2 67 46 21 기타 국가 11 5 6 19 11 8 37 14 23 계 68 45 23 394 372 22 340 226 114 자료:한국신발산업협회 다.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약화 국내 신발산업의 위축은 세계시장에서의 입지약화로 이어져,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점유율은 90년대초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수출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90년 16.5%에서 ’04년 1%대로 급락하였다. <표 Ⅴ-4-6>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1990 1993 1996 1998 2000 2002 2004 세 계 26,182 32,859 34,370 35,090 37,000 40,000 42,500 한 국 4,307 (16.5) 2,309 (7.0) 1,235 (3.6) 810 (2.3) 799 (2.2) 577 (1.4) 500 (1.2) 주:1. ( )는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비중, 2004년 세계시장규모는 추정치 2. 자료: OECD 통계연보 다. 부산지역에 집중된 지역적 산업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부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산업이다. ’05년말 기준 부산지역 신발업체수는 665개로서 전국대비 52.1%, 고용은 9천7백명으로 50.8%, 생산액은 8천 450억원으로 4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4-7> 부산 신발산업 현황 구 분 단위 ‘90 ‘96 2000 2002 2004 2005 업체 전국 개 6,724 1,770 1,705 1,602 1,303 1,277 부산 개 1,123 870 1,009 942 731 665 비중 % 16.7 49.2 59.2 58.8 56.1 52.1 고용 전국 천명 364 45.6 33.5 27.8 20.6 19.1 부산 천명 148 25 21 16 11 9.7 비중 % 40.7 54.8 62.7 57.6 53.4 50.8 생산 전국 십억 13,448 2,235 2,311 2,458 2,113 1,909 부산 십억 3,557 1,296 1,308 1,121 1,055 845 비중 % 26.6 58.0 56.6 45.6 49.9 44.3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제3절 주요 추진시책 1.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추진 국내신발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신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공청회 및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0년 12월 신발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수립, 200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 신발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제까지의 노동집약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과다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결합하고, 조립형 저부가가치 산업을 부품․소재 및 특수기능화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과거의 OEM 공급기지에서 독자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 신발산업진흥센타 건립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녹산단지 내에 설립된 신발산업진흥센터는 (1) 신발산업종합지원센터, (2) 시제품개발센터, (3) 디자인개발센터, (4) 금형개발센터 (5)정보지원센터 (6)임대공장으로 구성되며, 2002년 2월 4일 착공하여 2003년 1월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장비구축도 2004년 2월 완료되어 2004년 3월에 개소식을 갖고 디자인, 금형, 시제품제작,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One Stop Total Service체계로 지원하고 있다. 나. 정보화 구축사업 2001부터 2004년까지 신발생산에 있어 제품생산기일을 단축하고, 생산․기획․마케팅 디자인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연생산과 고부가가치화, 지식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산신발산업 정보화계획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는 구축된 시스템을 초기 오픈하여 실 사용자들의 유용성을 점검․보완하였으며, 2004년 11월부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 기술개발 신발제조와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향후 부산지역이 신발개발과 기획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25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2003년까지 지원된 과제를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신발유연생산시스템 개발사업’과 ‘특수기능성 신발설계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등 2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00년 37개과제, 2001년 40개과제, 2002년 47개과제를 지원하고 2003년 신규로 47개과제를 선정하였다.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은 2001년 신발용 위생성 갑피 소재개발 등 27개과제를 시작으로 2002년 25개과제, 2003년에는 신규로 31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라.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 세계수준의 신발제조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외투자공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능인력, 전문인력, 고급인력의 단계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신발산업의 근간을 이룰 기능인력을 위해서는 부산산업과학고를 신발특성화 고교로 지정하고 실험실습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경남정보대학내에 2년제의 신발공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발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및 지식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동서대학교에 학부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발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의 신발전문전시회를 지원하는 한편, 신발업체가 전략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토록 하고, 신흥 성장시장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판로확대 및 해외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마.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성과 1단계사업은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에 주력함에 따라 당장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624백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신발유연생산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말까지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342명의 전문기능인력 및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473명을 교육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신발진흥센터의 건립과 정보화 구축사업의 완료 및 협동화 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체계 및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특수 기능화 업체를 중심으로 당뇨, 척추, 무릎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신발이나 체중감량과 자세교정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신발 등 기능성 신발들과 등산화,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화 등 특수화 분야에서 독자브랜드를 갖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을 보이는 등 부산신발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2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 정부에서는 1단계사업에서 구축된 신발산업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23억원(국비기준)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1단계 추진사업중 사업이 완료된 신발진흥센터 구축과 수요가 부진한 융자사업 등은 2단계 사업에서 제외하고, 신발 부품․소재 개발 강화를 위해 신발피혁연구소의 노후장비 교체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 등은 대폭 축소 추진하되 첨단 고기능 부품소재 및 특수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인력양성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표 Ⅴ-4-8>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 ’05 ’06 ’07 ’08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 49 10 8 20 11 - 기술개발 199 30 40 30 46 53 신기술창업 지원 15 3 3 3 3 3 인력양성 40 8 8 7 7 9 해외마케팅 지원 20 4 4 4 4 4 제4절 전 망 세계 신발시장의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침체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성장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교적 높은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및 개도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율, 소득증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3~5%의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6%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후발 신발생산국들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여 신발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신발산업은 선진국들이 기술력‧마케팅력 및 유통선진화 등을 앞세워 기획, 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반면, 후발 생산국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생산기지로서의 특화를 더욱 진행시켜 신발생산에 있어 국제분업생산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신발산업도 국제추세에 맞추어 기술력과 기획력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기획, 개발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 국제분업방식에 의한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 스포츠사 제품의 OEM 생산에서 탈피하여, 독자브랜드를 갖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직 국제적인 브랜드가 없는 특수기능화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대한 공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5장 타이어산업 섬유생활팀 사무관 김인관 제1절 현 황 1. 특 성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 과감한 설비투자와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며, 비교적 탄탄한 생산기반과 우수한 품질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비중이 70%를 상회 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표 Ⅴ-5-1> 타이어산업 비중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타이어제조업(B) B/A (%) 117,205 43 0.04 2,866 13.9 0.5 848,484 4,321 0.5 312,792 2,376 0.8 *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2. 현 황 우리나라 타이어산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말에는 2,700만개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에 비하여 약 2.7배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으로 수출비중은 93년도 62%이던 것이 99년도에는 74%까지 높아 졌으며 2004년도에는 76.0%가 수출되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수출의 꾸준한 증가로 2005년도 생산량은 8,152만개를 기록하였다.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타이어 수요량은 약 10억개로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및 수출이 각각 세계 4위권에 진입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내타이어업계는 초고성능타이어의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로 선진국형 제품 위주로 도약하였으며 총수출의 70%가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가. 생산동향 2005년도 타이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는데, 이는 ’93~’05년간 연평균 증가율 7.5%에 비해서도 약 1.2%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타이어의 생산능력과 브랜드인지도등이 상승하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Ⅴ-5-2>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단위:천개,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4년 대비 증감율 승용차용 50,511 53,691 55,242 61,166 65,655 7.3 소형트럭용 12,606 10,933 11,291 11,246 11,428 1.6 트럭버스용 4,153 4,368 4,211 4,171 4,414 5.8 기 타 312 235 178 32 32 - 계 67,582 69,227 70,922 76,615 81,529 6.4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나. 출하동향 2005년도 국내 타이어의 내수수요는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교체용 타이어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신차용 타이어는 수출용 장착 증가로 전년대비 7.9%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제품의 다양화와 신제품 개발로 수량기준으로 5.7% 증가하고, 금액기준으로는 고부가가치제품인 고성능타이어(UHP)의 수출증가로 16.3%가 증가하였다. <표 Ⅴ-5-3>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단위:천개,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4년 대비 증감율 내 수 22,141 22,986 21,434 20,464 24,020 17.4 수 출 44,849 47,650 51,813 58,232 61,560 5.7 (금 액) 1,429 1,519 1,716 2,099 2,442 16.3 계 66,990 70,636 73,247 78,696 85,580 8.7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제2절 주요시책 1. 기술투자 확대 국내 인건비의 급상승, 원자재 수급 불균형등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앞으로 품질수준과 생산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이어업계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 2. 천연고무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 인하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천연고무 및 부틸고무의 수입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유럽은 오래전부터 무세로 수입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천연고무는 기본관세율 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부틸고무는 기본관세율 5%를 부과하고 있어 무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타이어는 첨단기술제품으로 고시하고 타이어 생산설비 도입시 관세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브랜드인지도 제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은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 빅5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해외현지 물류기지를 확충하여 거래선에 타이어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판매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유명 브랜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한국타이어는 프랑스 미쉐린과 OEM 타이어 공동생산방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미국 쿠퍼사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공동기술 개발 제휴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 해외 생산기지 확충 이제 국내 생산체제만으로는 국제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각각 현재 국내 생산규모를 연간 3천만개를 유지하고 해외 투자를 확대, 기존 능력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중국공장에 2010년까지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생산능력을 3,000만개까지 확대하여 중국에서의 생산 1위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며, 또한 유럽전진기지를 위하여 헝가리에 약 5억 유로를 투자, 생산능력 500만개의 공장을 설립, 동유럽시장을 공략 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주식을 런던과 국내에서 동시 상장한 바 있으며 중국에 장춘공장과 난징 제2공장을 설립, 생산능력을 2007년까지 2,100만개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넥센타이어도 칭다오에 타이어공장을 착공, 중국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제3절 전 망 1. 평 가 가. 가격 경쟁력 공장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종품목인 승용차타이어 등에서는 품질향상 및 제품 다양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일본 등 선진국과의 품질경쟁력,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여타 경쟁력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수준은 경쟁국(불, 미, 일)의 92~95%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나, 동구권 및 개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며, 품질수준은 고속내구성능, 제품 균일성 등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우수하나 타이어강도, 비드 이탈력 등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고 고속 선회능력, 비드 이탈력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ZR급(시속 240Km 이상)의 고성능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차 성능, 도로조건의 향상에 따라 광폭타이어이면서 저소음, 저연비 전천후의 특성을 충족시키고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동화 및 기술축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진국제품에 비하여 취약한 부문인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 마케팅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전 망 가. 타이어의 장기 수급전망 2000년 이후 세계 타이어시장은 자동차산업의 회복, 중국 및 동구권의 새로운 시장 부상, 국내 타이어업계의 생산능력은 현재 8,500만개로 더 늘어날 전망은 적으나 향후 해외 투자 확대로 새 시장 개척을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5년 현재 세계타이어 시장규모가 11억만개 정도일 것으로 전망하면 우리나라의 2006년 세계타이어 시장점유율은 현재 6% 수준에서 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타이어기업도 다국적화하여 중국, 동구권, 동남아 등에 생산기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나. 수출전망 우리나라 타이어는 세계시장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경쟁하여왔으나 미쉐린 등 세계 빅3사들이 해외 전지기지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생산능력확대 및 해외투자에 의한 생산 증가로 이들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업체들은 해외 자동차업체 신차용 타이어납품확대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마켓팅 전략의 강화 등으로 중동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타이어시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FTA체결 국가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원화강세 지속 시에는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6장 일반기계산업 제1절 현 황 기계항공팀 사무관 송주호 1. 일반기계산업의 개념과 특징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생산설비 성능이 완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결정함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은 소위 산업의 어머니(Mother Industry)라고 불린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하면 일반기계는 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섬유기계, 금형 등 약 15가지로 세분된다. 이렇듯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플랜트 등 전방산업의 엔진일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기계산업은 제조업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한다. 제조업체에서 가동되는 생산설비가 고정밀이면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류의 꽃이라 불리는 공작기계가 1/1,000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태생적으로 1/1,000 이상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특성에 맞게 주문 제작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어려워 기술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셋째, 기술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용도에 따라 기계의 품목과 규격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생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가 크며, 후진국의 선진국 추격이 어려운 분야이다. 넷째,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이다. 공작기계, 광학기기 등 고정밀 기계류는 개발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상용화에 성공하면 시장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 일반기계산업의 수급현황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1953년 농업발전을 위해 제작한 ‘가마니 짜는 기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1967년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2006년도 일반기계산업의 생산액은 82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함으로써 1999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자동차, LCD 등 주력산업의 호조가 기계류 수요량을 늘리면서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수출은 중국의 건설투자 확대, 중동의 플랜트 호황 등에 힘입어 239억불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는 전년 대비 8%로 예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무역수지의 경우, 2006년에 3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산업 흑자의 약 22%를 차지했다.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기계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했다. <표 Ⅴ-6-1>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 요 내 수(조원) 49.1 55.6 66.1 71.6 81.3 수 출(억달러) 93 118 168 222 239 공 급 생 산(조원) 49.5 55.7 66.1 72.4 82.0 수 입(억달러) 110 132 162 179 203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KSIC기준), 단, 수출, 수입은 산업자원부 MTI 분류 기준 일반기계산업의 2005년 사업체 수는 약 16,000개사로 국내 23개 제조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증가된 사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에 따라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90%이상인 영세한 형태를 띠고 있다. 2005년 종사자 수는 약 327,000명으로 국내 23개 제조업 중에 2위를 기록했다. 1980년에서 2005년까지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은 약 1%인데 비해 일반기계산업은 약 5%를 유지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기계산업의 국제적 위상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일반기계 시장의 교역 규모는 1조8천억불이다. 세계 교역시장의 약 34%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3개국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10위의 교역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1998년 세계 15위였으나 2005년에는 세계 9위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일반기계 수출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Ⅴ-6-2>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 (단위:10억달러, %) 구 분 세 계 한 국 점유율 수 출 897 23 2.5 수 입 948 21 2.2 교 역 1,845 44 2.3 * 자료:UN, 「PC-TAS, 2005」 4. 일반기계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수입 기계류에 의존하는 낙후된 산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반기계산업은 불과 4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태동, 생산기반구축, 국산화, 수출산업화, 자립․고도화 등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96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이 태동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기계공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일반기계산업을 태동시켰다.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원자재 확보 지원 등 기계산업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순기계를 제작하는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외국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제2단계는 197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를 중화학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업기지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1974년 창원 기계산업단지가 문을 열고 기아정공, 동명중공업 등 대기업의 참여로 일반기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생산구조, 기술력 등 질적인 개선은 미흡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제3단계는 1980년대로 질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1986년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수준의 향상, 국산화률 제고 등에 주력하였다. 기계류 국산화 사업, 생산자동화 사업,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기계류의 생산성 증대와 기술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계의 수요 증가로 대일 무역적자는 심화되었다. 제4단계는 199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한 시기이다. 범용기계의 전자화,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류를 제조함으로써 국산기계의 수출은 비약적으로 신장하였다. 1995년에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품질보증 강화, 기술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제5단계는 200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자립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2001년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함으로써 일반기계산업의 자급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핵심 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계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기계업체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제2절 주 요 시 책 정부는 일반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계류 국산화 정책, 부품소재 육성정책 등을 통해 기계의 국산화율과 품질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계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 사상 처음으로 약 6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며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났다. 2005년에는 43억불, 2006년에는 36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일반기계산업이 수출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 부족은 국산기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어렵게 만들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가세는 해외시장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계, 엔지니어링 등 원천기술의 확보와 IT, NT, BT 등 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기계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간 협업체제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뿐 아니라 안보역량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 수립(MAIN-V)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로 전환된 후, 최근 들어 무역흑자를 지속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산기계의 품질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일반기계산업이 수출주력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일반기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MAchinery INnovation Vision)」을 수립하였다. 2015년 비전 : 수출 800억불, 무역흑자 200억불 전략 1. 생산설비의 자립화 ◈ 주력산업 핵심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국산 생산설비의 사용 확대 전략 2. 기계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 i-매뉴팩처링 확대 추진 ◈ 인력 수급의 활성화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 제고 ◈ 생산설비 신뢰성 향상 기반 구축 ◈ 중견기업 발전여건의 조성 ◈ 기계업체에 대한 금융공급의 확충 전략 3. 기계산업의 新수출동력화 ◈ 지역별 특화전략 추진 ◈ 수출진흥 인프라 구축 <그림 Ⅴ-6-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2. 일반기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일반기계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등을 달성하고자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가.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부품 및 복합시스템을 산․학․연 공동으로 중기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이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15개의 기술개발과제를 중기거점 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95년부터 지원해왔다. 이중 7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8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개발기간은 5년이며 과제당 연간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Ⅴ-6-3>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고기능부품가공용 지능형 연삭 가공 시스템 연삭가공시스템 국산화 IT기반 나노 제어 시스템 개발 차세대형 초정밀, 초고속 공작기계용 CNC개발 디지털 3차원 실물 복제기 개발 시제품 개발 및 사무자동화 구현을 위한 필수기반기술 개발 Zero Tail Type (소선회)미니굴삭기 공동개발 후방선회가 가능한 소선회식 미니굴삭기 공동개발 고성능 Shuttleless Loom System 개발 IT기반의 지능형 Shuttleless Loom System 개발 웹기반 스마트제조시스템 개발 IT환경의 공정혁신을 위한 설계 및 생산디지털 마이스터 시스템 개발 차세대 수출전략형 인공지능 건설기계 개발 도로형․험지형 크레인 및 LS System 적용 휠로우더 개발 CCM 인라인 조립장비 개발 CCM 생산을 위한 완전자동형 공정장비 개발 나.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 핵심기술/제품이 차세대 주요 성장산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유망 기술은 개발기간이 장기간이고 투자규모 및 위험도가 커서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유망 기술을 발굴 및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은 2~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R&D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현재까지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 중이다. 개발기간은 약 7~10년이며, 과제당 연간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Ⅴ-1-4>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Milli-Structure 생산기술개발 기계류의 품질 및 성능향상 자연냉매를 적용한 냉난방 시스템 자연냉매를 적용한 냉난방시스템 개발 고기능 초미세 광․열유체 마이크로 부품 개발 잉크젯 프린터 부품의 국산화 가스터빈/연료전지 혼합형 고효율 발전 시스템 개발 복합발전 시스템 기반기술 확보 글로벌 정보공유 및 지식기반의 차세대 생산시스템기술 개발 지식정보기반 차세대 생산시스템개발 차세대 Micro-Factory 시스템 개발 고집적, 초소형크기의 디지털 미세제조 시스템 개발 주) ’04.11월 과기부에서 이관된 5개 과제를 우리부 사업에 편입하여 추진 중 다.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군수 및 민수 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군사업은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기술정보교류사업, 규격통일화사업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는 다목적 견마 로봇의 플랫폼 기술개발 등 총 13개의 기술개발 과제와 기술이전사업, 기술정보교류사업 등에 총 102.5억원을 지원하였다. ’07년에는 방위사업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그간 침체되었던 민군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가. 제조혁신 추진 e매뉴팩처링은 산업인프라를 우리의 강점인 IT와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신제품 개발, 조달, 생산, 물류, A/S 등 전 제조부문의 업무프로세스, 관리․거래 및 거래방식을 혁신하고 통합화하는 제조업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대응력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06년에는 ’04~’05년 시범사업 및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출금형 설계협업, 사출금형 생산협업, 블로우제품 협업 등 협업허브(Hub)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리고 자동차 사출부품 개발지원을 위한 오토몰드 협업허브를 신규로 구축했다. 이러한 온라인에 의한 기업간 협업을 통해 납기단축, 매출증대, 이익률 증가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9개 중소기업이 가상기업을 구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몰드존의 성공사례는 중소기업의 발전모델로 제시될 만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주도하에 추진된 협업허브에는 ’06년말 현재 금형․성형 제품개발, 금형설계․가공, 자동차 사출부품개발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97개의 참여업체, 142개의 활용업체 등 총 239개 업체가 협업허브를 활용하고 있다. ’07년부터는 기존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의 적용영역 및 분야를 확대하여 i매뉴팩처링(한국형 제조혁신)사업이 추진되며, 특히 i매뉴팩처링 과제 중에 하나인 정보화 혁신(기존 e매뉴팩처링 연계부분)을 통해 지역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동차부품 협업허브 및 프레스금형 협업허브를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Ⅴ-6-2>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 추진 개요 ’07년부터 ’15년까지 향후 9년간 추진되는 i매뉴팩처링 사업은 기업 간에 기술, 인력, 프로세스 등 제조요소를 재배치 및 통합하여 원가절감, 납기단축, 품질향상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끄는 혁신전략이다. i매뉴팩처링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05년 8월에는 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제조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06년 2월에 최종 계획을 확정하였다. i매뉴팩처링은 기존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제조혁신의 개념 및 비전하에서 통합․융합․재구성하여 최적화하는 버추얼(Virtual) 프로그램이자 기존 과제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신규과제를 다루는 프랙티컬(Practical) 프로그램의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i매뉴팩처링은 중견기업의 제조역량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혁신기술 보급 및 협력관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들업다운(Middle-up) 혁신전략을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기계산업을 비롯한 전체 제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i매뉴팩처링 사업의 추진은 ’07년 정보화 혁신을 시작으로 ’08년 제조프로세스 혁신, ’09년 제조시스템 혁신, ’11년 신제품개발 혁신 등 4대 혁신과제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07년부터 기존 국제IMS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선진 제조기술 흡수 및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07년에는 50억원의 i매뉴팩처링 사업예산을 투입하고 기술료 추가투입 및 군산, 창원 등의 지역클러스터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방소재 업체 대상 협업허브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기업간 협업모델의 지방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제조혁신 전문인력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산․학․연 지역혁신센터(RIC) 설치 '05년에 기존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과기부에서 이관된 지역협력연구센터(RRC)가 통합되어 지역혁신센터(RIC)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 4개의 RIC를 운영 중이고, '07년까지 개발기간이 만료되는 2개의 기존 TIC는 RIC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체제로 운영 중이며, 센터당 10년간 매년 7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표 Ⅴ-6-5> 기계분야 RIC 설치현황 TIC명 대 학 특화분야 설 치 비고 충남 기계전자신가공 홍익대, 한서대, 순천향대, 선문대 신성대 기계․전기재료 신가공기술 ’99 종료 울산 생산자동화 울산대 생산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99 〃 안산 초정밀가공 산업기술대 기계류부품 초정밀 가공기술 ’99 〃 경북 기계전자설계 경북대 기계․전자설계 ’96 〃 인천 메카트로닉스 인천대 메카트로닉스 ’97 〃 광주 정밀기계가공 조선대 정밀기계 ’96 〃 경남 기계지역특화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창원대 메카트로닉스, 수송기계, 생산자동화 ’00 〃 전북 농기계 부품 개발, 생산 전주대 농기계, 기계부품 ’01 〃 귀금속, 보석, 석재 가공자동화 원광대 귀금속․보석․석재가공 자동화, 디자인 개발 ’02 TIC로 운영 초정밀․초고속 금형 영진전문대 금형 ’03 〃 치과용 정밀장비․부품 조선대 치과용 장비 '06 신규 친환경 첨단에너지 기계 부경대 냉동공조 '03 과기부이관 민군겸용보안공학 한남대 보안 web기반 시스템 구축 '03 〃 주) 기존 TIC : 센터당 5년간 연평균 10억 이내 지원하며 성과활용기간은 5년임 다. 창의적 설계인력 양성사업의 추진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주력전통산업과 신기술 접목을 주도할 전통+IT 융합형 창의적 설계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02년부터 서울산업대, 영남대, 산업기술교육대 등 3개 거점대학과 포항공대, 서울대, 한양대 등 2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창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6년도에는 종합적 설계능력을 보유한 창의적 공학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동시에 창의적 공학교육의 전국 공과대학에 확산을 위하여 총 29개 대학(시범대 3, 참여대학 26)에서 1,365명이 참여하여 312개의 과제를 제작하였다.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을 대상으로 다학제간 협력설계 과제제작을 지원하여 기술융복합화 시대에 대비한 공학인력양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대학교육 혁신사업의 패키지화 방침에 따라 신규 추진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학제간 협력설계과제 제작을 확대․유도할 계획이다. <표 Ⅴ-6-6> 창의적 설계인력 양성사업 참여대학(2006) 지역별 대 학 명 수도권 서울(9) 중앙대, 광운대, 서울산업대,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 동양공전, 한국폴리텍工대, 대림대 인천, 경기(3) 인하대, 성균관대, 명지대 비수도권 경상, 부산(8) 대구대, 포항공대, 울산대, 창원대, 영남이공대, 영남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충청, 호남(8) 충남대, 목원대, 충북대, 공주대, 건양대, 한국기술교육대, 호남대, 전북대 제주도(1) 제주대 4. 일반기계산업의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혁신 ’99년 산업자원부는 국내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의 산업구조로 고도화하고 IMF 이후 급격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산업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국내 기계산업 메카인 경남지역을 첨단기계의 Techno-Belt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정부는 우선 1단계로 ’00~’04년까지 5년간 총 2,093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남기계산업 집적지에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기술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경남지역을 동북아 최대의 수출전략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1단계 사업인 경남기계 Techno-Belt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04년부터는 제2단계 사업을 시작하였다. 2단계 사업에서는 지역특화기술 고도화와 핵심 부품․소재 개발지원 및 신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단계 사업에서는 기계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도 5,40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 지역도 기존 경남지역을 포함하여 부산, 대구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지역은 중국시장을 겨냥한 서남권 기계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주지역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02~’07년 동안 국비 26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해당 센터가 완공되면 전북지역 기계업체의 공동연구, 장비활용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서남권 기계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북지역에는 '05~’07년 동안 하이브리드부품 기술혁신센터의 설치를 위해 약 9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제3절 전 망 1. 세계 교역량 2000년대 들어 세계 일반기계 교역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과 중동 산유국의 설비투자 수요는 세계적으로 일반기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을 발생시켜 전세계 교역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였다.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 증가에 10% 이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은 2015년까지 7% 이상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은 2015년에는 전체 5조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6-7>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단위: 10억불)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01-’05) 2015 수출(A) 590 603 701 842 897 11.0 2,555 수입(B) 596 614 716 877 948 12.3 3,017 교역(A+B) 1,186 1,217 1,417 1,719 1,845 11.7 5,560 자료] UN, PC-TAS 주] SITC 3단위 기준으로 일반기계산업을 분류 집계, 2015년은 ‘01~’05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전망 2. 국내 수급 및 향후 과제 국내 일반기계산업은 IMF 위기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와 사업 구조조정, 적극적인 M&A 정책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4%이상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하여 왔다. 수출의 급성장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변되는 개도국의 성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율하락, 원자재 가격상승 등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세계시장 확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신장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산기계의 대외경쟁력을 선진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간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산업구조를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연한 협업체제를 구축하면 시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된다. 그리고 BRICs, 베트남, 중동부 유럽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특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틈새시장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국산기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와 선진국의 고품질 장벽 속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으나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전망한다. 선진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을 2015년 수출 800억불, 무역흑자 200억불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제7장 항공우주산업 기계항공팀 사무관 배준형 제1절 현 황 1. 항공우주산업의 특성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인공위성, 로켓, 미사일 및 관련 부속기기류, 지상지원장비 등을 생산하고 개조, 개량, 정비하는 산업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종합(System Integartion)산업으로서 자동차, 조선산업 등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높다. 일례로 일본의 “항공기 기술파급효과 정량화연구(항공우주공업회, 2002)”에서는 항공기의 기술파급효과가 자동차산업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공기나 인공위성은 자동차, 조선과 달리 3차원 공간상을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 제약조건 때문에 정밀성, 신뢰성, 경량화, 효율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받는다. 이에 항공우주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첨단기술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은 투입한 원자재에 비해서 매우 고가의 제품이 된다. 둘째, 항공우주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투자회수기간이 길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기업만이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한다. 셋째, 후발 생산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가운데 제품의 신뢰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항공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는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각국은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 국 내 현 황 가. 수 급 현 황 2006년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액은 1조 5,074억원이고, 수출액은 4억7천만불 수준이다. 수출액은 9억불(이중 순수 생산수출은 4.7억불, 기타는 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 수출 등)이며, 수입액은 31억불로 무역적자는 22억불에 달하는 규모이며, 순수 생산수출분만을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적자는 더욱 큰 실정이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의 생산감소 이후 최근 들어 T-50 양산 등 대형 국책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 생산규모가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Ⅴ-7-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 생 산 (억원) 11,557 13,018 15,505 16,392 14,994 13,598 14,736 15,074 3.4 수 출 (백만불) 371 312 342 339 300 371 389 472 3.1 수 입 (백만불) 1,068 1,165 1,023 1,392 1,000 1,410 1,902 3,118 14.3 * 수출입은 실제생산 및 정비금액 기준임 (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수출입 제외) 나. 투자 및 고용 국내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총 투자액은 2006년도까지 4조 3,423억원이고, 항공우주산업분야 종사인력은 약 7,200명에 달한다. 2006년도 투자액은 7,933억원 규모로 2005년도의 1,093억원에 8배가량 대폭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 3호, 5호 본체 개발사업, KT-1, T-50 수출 양산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면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7-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투자(억원) 고 용 29,203 12,184 648 10,311 796 10,932 910 10,682 939 7,246 824 7,204 1,077 7,302 1,093 7,000 7,933 7,152 43,423 -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민항정비인력을 고려할 경우 약 10,300명 다. 항공우주산업의 위상 (1) 국민경제상 비중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자동차나 조선산업과 비교하여 볼 때, 기술수준이나 생산규모면에서 아직 유치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에 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생산 0.27%, 수출의 0.14%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표 Ⅴ-7-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구 분 단 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산 제조업 항공우주 비중 10억원 10억원 % 564,834 1,301 0.23 583,793 1,550 0.27 634,199 1,639 0.26 677,371 1,499 0.22 794,853 1,360 0.17 851,789 1,473 0.17 - 1,507 - 수출 전산업 항공우주 비중 억불 억불 % 1,723 3.12 0.18 1,504 3.42 0.23 1,625 3.39 0.21 1,938 3.00 0.15 2,538 3.7 0.15 2,844 3.9 0.14 3,255 4.7 0.14 고용 제조업 항공우주 비중 천명 천명 % 4,293 10.93 0.25 4,267 10.53 0.25 4,241 7.25 0.17 4,205 7.20 0.17 4,290 7.30 0.17 4,234 7.00 0.17 4,167 7.20 0.17 * 통계청 「국민계정」 및 협회자료,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2) 국제적 위치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스페인, 브라질, 이스라엘, 대만, 인도네시아 등 우리의 경쟁국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우주산업은 최근 무궁화위성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1, 2호의 발사 성공 및 3, 5호의 개발, 액체추진로켓발사 등 우주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전남 외나로도에 우주센터 건립이 진행중에 있어 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06년 기준으로 세계항공우주산업 매출은 약 3,300억불규모이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0.35%에 불과) 라. 기술수준 항공우주산업기술은 일반적으로 설계기술, 제작가공기술, 부품․소재기술, 시험평가기술, 관리기술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기계가공 제작분야를 제외하고는 부품․소재, 설계 및 시험평가 등의 기술수준도 낮다. 첫째, 기체제작 및 부품 가공기술은 정밀기계가공, Chemical Milling, 판금 성형 등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아직 티타늄 합금 등 특수소재의 가공능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설계부문은 기본훈련기 및 고등훈련기의 설계,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의 체계설계, 경항공기 설계, 과학로켓 및 인공위성의 설계를 수행한 경험은 있으나 여전히 개발을 위한 기초 설계 자료가 미비하고, 경험 있는 설계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셋째, 부품․소재기술은 기체 및 엔진의 일부부품과 랜딩기어, 유압 등 기계보기는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있으나, 항공전자와 소재기술은 크게 미흡하다. 넷째, 시험평가부문은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부문에서 모두 취약하다. 국내에서는 국제 공인수준의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기와 관련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 감항기준의 분석, 인증절차 개발, 기술규격서, 시험평가절차 개발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관련인력 양성과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리기술은 기술도입사업과 KT-1, T-50 등 개발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관리경험은 축적하고 있으나, 민간항공기분야의 개발경험이 일천하여 영업판매를 포괄하는 관리기술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마. 업체 현황 2006년 기준 항공우주분야 업체수는 약 70개사로 이중 상위 3개업체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위 3개사도 선진 항공업체에 비해서는 매우 영세하다. 일례로 ’05년 세계의 100대 항공우주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65위)이 유일하다. 그러나 앞으로 KHP 사업을 비롯하여 항공우주관련 대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적극 참가한다면 2010년에는 세계 15위권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포함하여 2~3개의 기업들이 세계의 100대 항공우주기업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세계현황 가. 일반현황 <표 Ⅴ-7-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단위:억달러, %)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연평균 증가율 (97~04)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캐나다 이태리 1,316 277 218 112 115 103 52 1,484 285 223 135 108 103 52 1,510 284 222 126 121 115 50 1,462 276 226 125 127 125 50 1,531 265 226 136 115 156 50 1,533 242 232 144 107 164 50 1,489 279 281 177 104 152 50 1,557 324 322 191 107 167 128 2.4 2.3 5.7 7.9 △1.0 7.1 13.7 합 계 2,193 2,391 2,431 2,391 2,479 2,445 2,532 2,796 3.5 * 자료: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 항공우주공업」, 2006 2004년도 주요 7개 국가의 항공우주분야 총 생산액은 2,796억달러이며, 미국은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생산에서 약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일시적으로 민간여객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저가항공사의 발전 및 구형기 대체, 신흥경제시장의 확대 등으로 연 3.5%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국제시장에서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연비의 고효율 항공기(B787, A350) 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며 보잉과 에어버스간의 시장점유율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양사의 2006년 실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고의 수주실적이었다(에어버스 824대, 보잉 1,058대). 한편, 아시아 국가의 항공우주사업 참여 확대에 따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나. 주요기업 동향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개발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7년 미 보잉사와 MD사가 합병한데 이어 ’99년에는 프랑스 Aerospatiale과 독일의 DASA, 스페인 CASA가 합병하여 유럽통합항공방산업체(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업체간 통폐합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Global Network가 형성되어 개발, 부품공급, 판매, AS에 이르기까지 업체간 국제협력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다. 기술개발 동향 ’90년대 이후 여객기 분야의 기술개발 흐름은 일곱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1) 지역간 항공기 개발 지역간의 고속 수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리저널 제트기(Regional Jet)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100석급 미만의 기체개발이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사와 브라질의 엠브레어사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흥국가군인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이 동급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2) 수직이착륙기 개발 좁은 도심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규모 잠재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실용화된 군용 수직 이착륙기를 민수용으로 전환 개발하거나, 민․군 겸용형태의 수직 이착륙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000년대 후반에는 실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3) 초대형 상용 여객기 개발 항공운항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량수송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에어버스사는 A340-600, 보잉 B747-400 등 300~400석급의 대형여객기를 뛰어 넘는 555석급의 초대형 여객기(A380-800)를 개발하여 2008년 싱가폴 항공사를 시작으로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4) 장거리 중형여객기 항공수송의 대형화와 함께 항공여행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point to point 이동이 가능한 장거리 중형여객기의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잉사는 전통적인 협력파트너인 일본과 함께 B767 후속기종으로 기체 전체를 복합재로 만듦과 동시에 고효율 엔진 등 신기술을 적용한 B787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일본 참여비중 35%) 에어버스사는 B787 경쟁기종으로 A330 후속기종인 A350 XWB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양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향후 참여비율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Boeing은 B787을 2008년에, Airbus는 A350 XWB를 2010년경에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5) 초음속 여객기 개발 2000년초 콩코드여객기의 퇴역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국제교류의 확대로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연료효율 증가, 소음감소 등의 신기술 등장과 함께 초음속 여객기의 실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보잉사는 2001년 3월 소닉 크루저(Sonic Cruiser) 개발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6) 전투기 및 헬기 전투기분야에서 미국은 ’90년대에 F-14의 후속기종으로 F-18E/F 수퍼호넷을 개발하였고, F-15의 후속기종으로서 세계 최강의 전술전투기인 F-22를 2004년 실전배치 하였고, F-16의 후속기종인 F-35는 2011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공동개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가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들었고 프랑스가 독자개발한 라팔은 실전배치 중에 있다. 한편, 헬리콥터분야는 ’90년대에 들어와 Glass Cockpit, 디지털 엔진 컨트롤, FBW(Fly-by-Wire) 등 기존 군사용 최신기술을 민간에 활용한 신세대 민수용 헬리콥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7) 소형 범용 항공기 소형 범용 항공기(General Aviation) 세계시장은 2003년기준 38만대 수준으로 대수 기준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존 항공기에서 진일보한 신기술을 적용한 기종을 개발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Air Taxi시대에 대비한 6인승 이하급인 VLJ (Very Light Jet)기종들의 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2절 주 요 시 책 1. 육성 전략 정부는 KT-1, T-50, 반디호 등 이미 개발된 기종의 수출을 지원하고 미국과 BASA 체결 및 국제수준의 품질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항공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달성할 것이다. 항공우주 기술 로드맵에 따른 부품․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의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를 지원하며 신규 국방사업과 항공기산업 육성정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항공우주부품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추구할 것이다. 특히,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스마트 및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사업 등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우주산업 핵심 인프라 확충 및 저변확대의 일환으로 제6회 서울에어쇼와 로봇항공기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항공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차기 항공산업 발전이슈를 같이 고민하는 민․관 공동의 검토채널을 구성하고자 한다. 2. 주요 추진시책 가. 항공기 산업의 수출산업화 국내에서 개발한 군용완제기의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미국과의 항공안전상호인정협약인 BASA를 체결하여 민수 완제기․부품의 수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공기산업의 수출산업화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수출국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 개발완료 군수(T-50, KT-1) 및 범용 항공기(반디호) 수출 추진 개발 완료된 KT-1 기본훈련기, KO-1 전술통제기는 2020년까지 1,500대의 대체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로 아시아․중동․중남미 지역을 겨냥할 경우 향후 10년간 100대 이상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7년 내에 중남미 지역의 교두보로서 과테말라에 진출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에 기존 12대에 이은 추가수출과 터키 등 아시아 국가에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민수부문의 4인승 경비행기(Kit-plane) 반디호는 ‘06년에 미국과 60대 수출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후속 수출국을 물색하고 있다. (2) UAE T-50 첫 수출 성사지원 정부는 T-50 고등훈련기가 UAE에 2007년내에 사상 첫 수출될 수 있도록 최종 선정시점까지 전 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T-50 구매와 연계하여 에너지, 자동차, 조선 등 타 분야 산업협력을 포함하여, 항공노선 조정 등까지도 활용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UAE 아부다비와 상호 Win-Win의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3) '07년내 기술표준품(TSO)급 1단계 BASA 체결 완료목표 TSO 2대 분야 중 하나인 기계장치분야 BASA를 '07년 내 미국 FAA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간 감항성이행절차(IPA) 협의를 걸쳐 최종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부 주관의 품질인증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국제수준의 품질인증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2단계로 항공전자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나. 항공우주 부품산업 세계적 공급 기지화 정부는 World Best급 부품기술개발사업 실시, 국내 기업의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확대, 군수사업과 연계한 부품 수출산업화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 항공우주 부품산업을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들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우주기술의 토대가 되는 전자와 기계분야가 각각 세계 6위와 12위권 수준으로 항공우주 부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경우 201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품업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80년대 F-5(제공호) 조립사업으로 시작하여 주로 군용완제기의 기체제작․조립 위주로 발전해온 항공기 기체제조 산업도 T-50 초음속훈련기 개발성공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상승에 힘입어 민항기 제조부문의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 과거 절충교역에 의한 기체 하청생산 수준에서 탈피, Airbus, Boeing 등 세계적 항공기제조사가 주관하는 A-350, B-787 등 신형 민수용 항공기 국제공동개발에 1차 공급자(tier 1) 지위 내지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KHP 같은 국방사업이나 군용기 해외구매사업 등을 산업발전의 토양으로 활용함으로써 부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아갈 것이다. (1) 고부가가치 중심의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추진 동 기술개발사업은 항공우주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30억원 규모로 시작, '07년 현재 사업예산이 12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항공전자, 기계보기 등의 독자시스템 개발역량을 확보하고, 시장진출 전망이 높고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핵심부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07년도에 World Best급 부품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기본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후보부품들에 대하여는 국내 기술수준, 상품화 및 수출 가능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R&D 예산의 연간지원 규모를 현재 120억원 수준에서 300억원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민간항공기 개발은 막대한 투자규모로 인해 단일기업으로는 독자개발이 점점 어려위지고 있어, 선진국들도 국제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항공기 및 핵심부품 개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업체가 국제공동개발에의 참여 폭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해외업체 방문, CEO 면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투자로 인한 업체 부담과 치열한 국제경쟁을 감안하여 정부 융자자금을 확대하고자 한다. '06년 200억원, '07~‘10년간 300억씩 총 1,400억원을 지원하는 기존 계획을 확대하여 신규 추가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신규 국방사업과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연계 강화 국방사업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나 KHP 이전 사업까지는 단기간의 체계개발에만 치중함에 따라 국산화율은 50%대로 낮고, 고가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산업육성 효과와 가격 경쟁력 제고 모두 미흡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방사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크므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사업 진행 초기부터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사업이 항공산업 육성과 연계되도록 국내 부품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산화율이 70%이상 되도록 관련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KHP를 포함한 민․군 겸용제품의 경우 국방사업 주관부처와 일반부처간 공동 사업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후속사업 및 양산단계에서의 비용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다.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 지속 추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주도 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이다. 따라서 항공선진국들도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을 통해 자국 산업이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개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 중 군용기 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전후에 효과적으로 민간분야에 이전시켜 세계 항공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후로도 발전단계별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창출하여 항공우주분야에서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F-5, F-16 생산사업과 KT-1, T-50 연구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도한 개발사업을 통해 현 수준까지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효용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이 선진국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1)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예정된 사업일정 소화 당초 군 노후 헬기의 대체와 헬기기술자립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다목적헬기개발사업(KMH)은 정부의 선 기동형 개발, 추후 공격형 개발이라는 사업구도의 변경을 통해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KHP의 파생형으로 나올 수 있는 민수헬기의 수요는 구조․의료․소방․운송 등의 용도로 내수, 외수를 합쳐 약 500~6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헬기개발의 경제성을 통상 300대로 보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KHP 및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7위권의 헬기 기술 선진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KHP사업에 있어 예정된 사업일정대로 차질없이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 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개발기반 유지는 물론 생산가동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다목적 실용위성 3호 및 5호 개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은 ’94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가 공동으로 사업에 착수한 이래, ’99년 1호기, '06년 2호기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성공적으로 2기를 운용 중에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1호기는 6m급 해상도를 보유한 관측위성으로 각종 영상자료를 통해 환경, 교통, 토목, 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2호기는 1m급 해상도를 보유한 관측위성으로 한반도 정밀관측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06년 7월 다목적 실용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한 이후 공공수요 및 민간 영상수요의 충족과 국산화 부품개발을 통한 위성부품 수출시장 진출,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군수․항공․의료 등 타 분야로의 파급 등의 성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거나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 참여 기업들은 1,2호기 개발을 통해 습득한 기술력을 토대로 고해상도 실용위성 3,5호기 개발 중에 있다. 이 중 3호기는 정밀지상관측을 위한 위성이며 5호기는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용 영상레이더가 탑재된 위성으로, 두 위성 모두 2010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다. (3) 스마트 무인기 및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등 신기술개발 계속 스마트 무인기는 수직 이착륙과 자동비행, 충돌회피가 가능하고 관측, 통신 등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무인항공기이다. 현재 40% 축소형 스마트 무인기를 제작하여 틸트로터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자료를 획득하고, 자동비행장치를 검증하는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는 5명 이내의 소규모 운용인력으로 50km 반경 내의 주야간 근거리 감시가 가능한 무인항공기로서 현재 야간카메라를 탑재하고 야지 이착륙이 가능한 1단계 개발이 완료되었다. 라. 항공우주산업 핵심 인프라 확충 및 저변 확대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항공우주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와 저변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에어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1) 제6회 서울 에어쇼를 동북아 최고 비즈니스 장으로 조성 항공 선진국은 자국의 항공우주 역량 과시와 군수․민수 항공기 및 관련제품 홍보 및 국가간 기술교류 및 협력 증대를 통한 상호이익 창출을 위해서 에어쇼를 개최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유명한 에어쇼는 파리, 영국 판보로, 모스크바, 싱가포르 에어쇼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96년 제1회 에어쇼를 개최한 이래 격년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년 10월에 제6회 서울 에어쇼를 산자부-국방부-건교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동 에어쇼에 30개국 300개 이상의 해외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장이 되도록 계획이다. (2) 항공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인프라 구축 정부는 경상남도 사천시의 진사산업단지를 항공 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주 편의시설 및 기본 인프라 조기 준공을 지원하고, 단지내 테그노파크에 중소업체 제품 표면처리를 위한 공동 표면처리장비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롤스롤이스-부산대-동화엔텍간 국제협력사업으로 시작한 ‘차세대 열교환기 개발용 시험센터’의 구축을 위해 '07년부터 3년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 발굴 모색 2012년경 KHP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에 투입된 개발인력과 축적된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민수분야 대표 브랜드기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시장 진입은 물론 국내기업들의 안정적 수요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차세대 민수분야 대표 브랜드기종 선정을 위해서 산․학․연․관(범부처)으로 구성된 선도그룹을 구성하여 항공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동시에 업계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조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HP의 후속사업으로 민․관 투자재원을 집중할 전략기종을 선정하되 후발주자로서 시장진입가능성, 개발경제성, 기술수준 등을 철저히 사전 조사한 후 최종 결정하고 동 사업을 국내 산․학․연 전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전략기종 선정을 위한 사전 연구결과는 범부처간 협력방안과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하여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08년 상반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항우심)에서 심의될 것이다. '08년 하반기에는 동 사업에 대규모 개발비가 소요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개발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며 타당성이 입증되면, '09년부터 ‘Post KHP 전략기종’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제3절 전 망 1. 수급 전망 지난 2006년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T-50 양산 등의 신규 사업 시작으로 생산이 1조 5,07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KHP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규모는 ’9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6년 31억불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증가는 항공기 고급화 수요의 증가로 인한 운항사들의 노후기종 대체 및 저가항공사 설립으로 인한 신규 민항기의 도입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수출은 ’9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다가 1999년에는 370백만불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06년에는 다시 472백만불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7년부터는 KT-1 추가수출 및 T-50 고등훈련기의 첫 수출이 예상되고, 엔진 정비 및 부품제작 물량이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2. 기술개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등훈련기를 독자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의 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효과나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요 생산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훈련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민수분야의 새로운 기종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가능할 것이다. 항공우주기술은 민․군수간 공용기술이 많기 때문에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분야도 다목적 실용위성 1, 2호기 개발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핵심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나, 3, 5호기를 발사하게 되는 2010년 이후에는 중형급 위성의 완전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책방향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지원 항공우주산업은 국방부, 산자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당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주재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정책심의회를 통해 각 부처간 정책을 조정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협의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주도의 수요창출 및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국방사업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줄 방침이다. 또한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연간 300억원 규모로 늘려 나갈 것이다. 특히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취약한 부품 소재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제반 자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 강화 국내 유일의 최종조립업체인 항공기 통합법인 항공항공우주산업(KAI)가 조속한 시기에 세계수준의 항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70여개에 달하는 항공우주부품․소재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국내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역량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하나의 프로젝트 종료후 고급 기술인력의 유휴화 및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항공기 설계 및 시험평가 관련 기술의 축적과 전문인력의 계승발전을 위해 이들 연구기관간의 효율적 협조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산․학․연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항공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함으로써 기술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수준의 군수 항공기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기계, 전자산업 등 관련산업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일관된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2015년에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항공우주산업국이 될 것이다. 제8장 자동차산업 자동차조선팀 사무관 이상준 제1절 현 황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195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생산된 이래, 1960년대 초 수입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단계를 거쳐 40여년 만에 개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독자모델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생산의 11.6%를 차지하였고, 고용 면에서 자동차산업 직접고용인원이 26만명으로 제조업의 8.9%를 차지하며, 2006년 기준으로 무역수지면에서 제조업의 흑자를 상회하는 373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 되었다. <표 Ⅴ-8-1> 자동차산업의 비중 구 분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액 무역수지 자동차산업 255천명 99조원 32조원 432억불 373억불 제조업내 비중 8.9% 11.6% 10.3% 13.3%* 233%* 주: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는 ’05년 기준. 수출액, 무역수지는 ’06년 기준 * 는 국내 총 수출·입 기준 2006년 자동차산업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를 통해 우리경제에 큰 기여를 하였다. 즉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116만대인 반면, 완성차수출은 2.4% 증가한 265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급증해 이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수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432억불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13.3%를 차지하였다. <표 Ⅴ-8-2> 세계자동차 생산 (단위:천대) 순위 ('06) 국 가 ’01 ’02 ’03 '04 '05 '06 1 일 본 9,777 10,257 10,286 10,511 10,800 11,484 2 미 국 11,425 12,280 12,870 11,923 11,947 11,264 3 중 국 2,334 3,251 4,444 5,057 5,708 7,280 4 독 일 5,692 5,469 5,507 5,548 5,757 5,820 5 한 국 2,946 3,148 3,178 3,469 3,699 3,840 6 프랑스 3,386 3,376 3,248 3,293 3,203 3,277 7 스페인 2,850 2,855 3,030 3,011 2,752 2,777 8 캐나다 2,532 2,633 2,553 2,692 2,688 2,572 세계 합계 57,004 59,697 61,459 65,640 66,307 69,507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세계자동차통계 2006」, JD.Power Global Car & Truck Forecast <표 Ⅴ-8-3> 세계자동차 수출 (단위:천대) 순위 ('05) 국 가 ’00 ’01 ’02 ’03 ’04 ’05 1 일 본 4,455 4,166 4,699 4,756 4,958 5,053 2 프랑스 3,619 3,734 3,873 4,046 4,269 4,316 3 독 일 3,745 3,916 3,875 3,927 3,924 4,081 4 한 국 1,676 1,501 1,510 1,815 2,380 2,586 5 스페인 2,499 2,336 2,327 2,496 2,481 2,247 6 캐나다 2,040 2,023 2,373 2,295 N/A N/A 7 미 국 1,298 1,462 1,659 1,614 1,794 2,064 8 멕시코 1,435 1,408 1,329 1,195 1,132 1,224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세계자동차통계2006」 제2절 주 요 시 책 1.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화석연료 고갈이 우려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환경, 에너지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 패러다임 전환중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ITㆍ통신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텔레매틱스 및 차량 전장화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인력, 실버 계층 등 새로운 수요층 탄생 및 수요패턴 다양화에 따라 다종의 모델 양산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은 정체상태인 반면, 신흥경제국 시장은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자동차 업계의 공급과잉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바 다양한 차종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플랫폼 공용화 및 부품 모듈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부품의 글로벌소싱 확대, 신흥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차량 생산을 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업체 간 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미국, EU는 미래형·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의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세계시장 점유가 감소하는 반면, 일본·한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이들의 미·유럽시장 점유율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중저가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통해 향후 수년이내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부품업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의 확대, 자동차 브랜드의 무형 가치 증대,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증대 등이 자동차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선진국의 수요는 회복되면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메이커들이 상대방의 주력 제품시장을 공략하며 경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유통망 재정비와 생산기지 재구축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기침체 회복세가 확연해짐에 따라 소형차 수요가 중대형차로 이전하면서 전반적으로 고급화될 전망이다. 2006년에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은 폭발적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2006년 내수는 고유가,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고용 불안정 등 부정적 요인으로 신규구매가 저조하여 전년대비 1.9% 증가한 116만대에 그쳐 4년 연속 부진을 보였으며, 자동차 수출은 국산차 품질 및 성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수출시장개척, 신차투입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인도 등 현지생산 본격화, 원화절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를 보였다. 2007년 자동차생산은 전반적인 국내경기 둔화에 따라 내수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원화절상, 해외생산 증가에 따라 수출도 소폭 증가에 그쳐 전년대비 4.2% 증가한 400만대가 전망된다. 내수는 경기둔화, 고유가 등 전년의 부정적 요인들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지만 차량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과 신차효과 등이 기대되어 전년대비 3.1% 증가한 120만대로 전망되며, 수출은 원고-엔저현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해외생산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이미지 상승, 판매망 확충 및 신흥시장 다변화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한 280만대가 예상되어, 우리나라 총수출(2007년 3,482억불 예상)의 13.9% 점유 등 수출주력산업으로서의 위상제고가 기대된다. 2006년 국내 자동차 업계의 뉴스중 하나는 해외 자동차생산 공장 확대 등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해외생산 100만대 시대에 진입’이다. 지역경제의 블록화 확산,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통상마찰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자동차산업 육성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해외 현지생산은 21세기에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슬로바키아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조지아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2공장 기공, 체코공장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갖는 등 해외생산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체계적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미래첨단기술의 조기 확보 및 원활한 보급기반을 마련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이브리드차량 730여대가 공공기관을 통해 시범 보급되었고, 연료전지 자동차도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시범운행을 통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에서 세계 주요 메이커와의 개발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06년 美 J.D.Power사의 신차품질조사(IQS:Initial Quality Study)에서 현대차가 포르쉐와 렉서스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품질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 전문지(4x4 Magazine)로부터 쌍용자동차의 카이런이 중형 SUV부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현대차의 소나타, 그랜저, 앙트라지, 기아차의 그랜드카니발은 미국 소비자 전문지(Consumer Report誌)로부터 최우수 추천차종으로 선정되었다. <표 Ⅴ-8-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및 전망 구 분 ’04 ’05 ’06 ’07(전망) 생 산(만대) 347 ( 9.1) 370 (6.6) 384 (3.8) 400 (4.2) 내 수(만대) 109 (-17.4) 114 (4.5) 116 (1.8) 120 (3.4) 수 출 (완성차) 대수(만대) 238 (31.5) 259 (8.7) 265 (2.3) 280 (5.7) 금액(억불) 266 (39.3) 295 (11.0) 329 (11.5) 357 (8.5) 수 입 (완성차) 대수(만대) 3.5 (3.3) 4.6 (33.2) 5.1 (10.9) 6.0 (17.6) 금액(억불) 13.9 (14.9) 17.2 (24.0) 24.2 (40.7) 35.0 (44.6) 자동차 부 품 수출(억불) 59.3 (40.2) 84.5 (42.7) 102.3 (21.1) 128.0 (25.1) 수입(억불) 27.9 (15.8) 30.1 (7.7) 33.9 (12.6) 37.1 (9.4) * 수출·입 금액은 한국무역협회 MTI 분류기준,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우리 자동차산업의 문제점 최근 해외시장에서 국산차 품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중저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또한, 국산차의 초기품질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으나, 내구품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선진 자동차 생산국과 대비시 낮은 실정이며,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은 일본 부품업체의 88% 수준이며, 이는 부품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해외 생산기반 확대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세계 주요 메이커들의 해외생산 비중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생산의 유연성 확보, 현지화된 차량 생산·판매, 부품의 글로벌 소싱 확대 면에서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 최근 글로벌 메이커들 간의 다양한 지분출자, 생산 및 기술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업체들의 전략적 제휴는 미미한 수준이다.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영역의 발굴 노력이 미흡하고,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의지가 낮다. 자동차산업의 비효율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비용의 빠른 상승,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높은 교섭비용 등이 자동차산업의 장애로 작용한다. 3. 주요 정책 가. 기본방향 한국 자동차산업은 2015년 국내 생산 520만대, 수출 580억달러를 목표로 한다. 중국, 인도, 미국, 동유럽 등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통해 240만대가 해외 생산되며, 관련 부품업체 다수가 세계 100대 부품 업체에 진입하는 한편 부품수출액도 160억달러에 이르러,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첨단기술분야의 신규 인력 창출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2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760만대의 글로벌 생산, 세계시장의 11%를 점유하는 세계 자동차 4강 국가진입을 목표로 한다. <표 Ⅴ-8-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단위:천대) 구 분 ’01 ’02 ’03 ’04 ’05 ’06 계 4,400 4,499 4,396 4,805 4,695 4,755 승 용 3,590 3,893 3,724 4,355 4,157 4,285 상 용 810 606 672 450 538 47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산업 나. 세부 추진시책 자동차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정부의 추진과제는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개발사업 예산지원 확대 등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수소 충전소망 구축, 관련 법규 및 기술표준의 제·개정, 연료전지차 실증사업 확대 등 연료전지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상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친환경·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한다. <표 Ⅴ-8-6>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분 야 과 제 명 연료전지차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운전시스템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ㅇ 연료전지차의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하이브리드차 ㅇ 하이브리드용 신동력시스템 및 제어기술 ㅇ 하이브리드용 리튬이온 밧데리 시스템 ㅇ 하이브리드용 엔진 핵심기술 지능형자동차 기술 ㅇ 지능형 샤시통합제어 시스템 ㅇ 지능형 안전시스템, 지능형 차량정보 시스템 둘째,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위하여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및 모듈화 단지 조성을 통한 모듈화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국내 부품업계의 글로벌 소싱을 확대한다. 아울러, 완성차·부품업계간 인력 교류, 해외 진출시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 완성차·부품업체간 공동기술 개발 등 완성차·부품업체간 유기적 연계 및 상생 발전을 강화한다.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 건립 및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 집적화를 추진한다. 셋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완성차·부품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자동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상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응을 강구하고, APEC 등 신무역질서를 정립하는 다자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FTA 등 양자 논의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건설적인 발전 방안 실현에 주력한다. 넷째,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 기반을 마련하며, 건설적·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등 다양한 가치창출 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신규 성장기반 구조를 제시한다. 제3절 전 망 2007년 자동차산업은 내수부진을 만회하는 해외부문의 성장으로 글로벌경쟁력이 강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국내업체의 해외생산은 2006년 100만대에서 2007년에는 기아차 슬로바키아공장 본격 가동으로 125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시장은 경기부진, 고유가, 고용불안정 등 고질적인 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산차의 부진과 수입차의 판매 급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승용차 차급별로는 중형, 대형의 상대적인 호조가 예상되며 경차와 SUV는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형은 지속적인 대체수요로, 대형 역시 신형 차종 출시와 대체수요의 상향화 지속으로 비중확대가 예상된다. 경차는 2008년 경차규격 확대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기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며, SUV는 경유가격 인상 및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비중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007년 수출여건은 원화절상, 미국ㆍ서유럽시장 침체, 선진업체의 중소형차 개발강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적지 않으나,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 및 주요시장의 점유율상승 등 기본적인 경쟁력 향상이 뒷받침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 자동차업체들은 인력감축, 플랫폼 통합, 구매비용 삭감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환경친화형 자동차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이 미국을 앞서는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 또한 독일을 뛰어 넘어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한 상태이다.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일본·중국의 독주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에도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중․소형 자동차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백분 활용하여 지능형 자동차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9장 조 선 산 업 제1절 현 황 자동차조선팀 사무관 이용진 1.일반현황 가. 산업의 일반현황 세계 조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량의 증가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에는 49.6백만CGT CGT(Cmpensated Gross Ton):'補正총톤수‘로서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工數, 강재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톤수로서 1994년 OECD 조선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가 발주되어 전년대비 26.2%가 증가하였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93년, 1999년, 2000년에 이어 2003년부터는 선박수주·건조·수주잔량 모두 세계 1위 조선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주량 점유비는 38.3%로서 2위인 중국의 29.6%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06년 세계선박건조량의 95.1%를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 4개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극동 3개국(한‧중‧일)이 79.1%를 건조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수주잔량기준으로 세계 6대 조선소를 모두 한국이 점유함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수요기반의 부족과 기술력의 취약, 자금 및 인력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형 조선업계도 세계 조선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내수감소에 따른 물량부족과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형 조선업계가 신규 자금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소형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레저선박산업의 활성화에 대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업체현황 규모별로는 5,0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7사가 있으며,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 종사하는 중형조선소로는 대선조선, SLS조선(舊 신아조선) 및 2006년을 전후하여 신조로 전환한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세광중공업(舊 INP중공업)이 있으며, 최근에는 목포지역의 대한조선이 중형조선소 규모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1,000명 이하 300명 이상 규모의 조선소로는 21세기조선, 삼호조선, 녹봉조선 등이 있으며, 300명 미만의 소형조선소는 약 790사로 전체의 9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중대형조선소의 인력규모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소형조선소는 시설규모가 작고 기술이 낙후되어, 선박건조의 대부분은 중․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조선현황 1) 수 주 2006년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19,585천CGT(435억불)로서 2005년에 비해 물량기준으로는 63.7%, 금액기준으로는 53.1% 증가하여 물량 및 금액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주경향은 우리 조선업계가 가지고 있는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으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주선박 498척 전량이 수출선박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90년 이후 16년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수주한 선박은 그동안 주종을 이루어 온 범용선박(유조선・벌크선)은 13% 수준인 반면,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박(컨테이너선・석유제품운반선・가스선) 비중은 8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 조 최근 몇 년간 많은 선박을 수주한 국내 조선업계는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안정된 생산활동과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킴으로써 2006년에는 사상최대인 11,105천CGT(176억불, 315척)을 건조하였다. 2005년의 최고 기록을 다시 갱신한 것이다. 이는 평균 1.16일에 4천8백만불짜리 선박 1척을 인도한 것이 된다. 3) 잔 량 2006년말 현재 수주잔량은 향후 3년여치 일감에 해당하는 45,256천CGT(941억불, 1,164척)로서 1년전보다 27% 증가하였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LNG선 등 대부분의 선종이 고른 증가율을 보였으나 고부가가치 선종인 GAS선(LNG선, LPG선 등)은 무려 23% 증가하였다. 〈표 Ⅴ-9-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6) 구 분 수 주 건 조 잔 량 물량(천CGT) 19,584(63.7) 11,105(8.7) 45,256(27.0) 금액(백만$) 43,500(53.1) 17,616(214) 94,129(25.4) 자료:한국조선협회 주:잔량은 연말기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라. 수출․수입 2006년 선박류 수출은 221.2억불로 2005년에 비해 24.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0.1억불이었다. 통계 편의상 선박수출 통계에 조선기자재․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을 포함하여 ‘선박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박류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22.1억불(24.8% 증가)과 20.1억불(5.6% 증가)로 집계되고 있다. 선박 수출은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7%를 차지하면서 5대 수출상품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선박 수입은 1997년 1월 1일부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수출입 실적에서 제외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IMF외환위기 이후 해외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국내 해운사들의 선박수입 수요가 줄어들어 1997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선박 건조량의 증가로 인한 기자재 수입 증가로 10.1억불이 이루어진 바 있다. 〈표 Ⅴ-9-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선박류 7,655 8,420 9,908 10,867 11,334 15,657 17,727 22,123 선 박 7,490 8,229 9,699 10,672 11,104 15,321 17,231 21,493 수 입 선박류 642 635 908 1,014 987 1,585 1,902 2,009 선 박 244 193 374 426 504 1,028 1,137 1,030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2.산업의 위상 가. 세계속의 위상 1970년대 중반이후 대형조선소를 잇달아 건설함으로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80년대 16.2%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25.6%,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34.7%를 점유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다(이상 수주량 기준). 2006년 9월 수주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40%로서 2위인 중국(21.4%)를 크게 앞서고 있다. 건조량(35.1% 점유) 및 수주잔량(36.0%) 등 조선산업의 3대 지표 모두 중국·일본 등을 앞서고 있다. 〈표 Ⅴ-9-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6년 9월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합계 수주 물량(천CGT) 17,324 8,593 4,244 9,382 4,318 43,861 비중(%) 39.5 19.6 9.7 21.4 9.8 100.0 건조 물량(천CGT) 9,034 7,355 3,429 3,600 2,292 25,710 비중(%) 35.1 28.6 13.3 14.0 9.0 100.0 수주 잔량 물량(천CGT) 45,908 29,563 17,419 23,210 11,310 127,410 비중(%) 36.0 23.2 13.7 18.2 8.9 100.0 자료:Lloyd's Register(영국) 나. 국민경제상의 위상 제조업에 대한 조선산업의 출하액 비중은 3.56%, 부가가치 비중은 3.04%, 고용비중 3.23%로서 전년에 비해 동등수준으로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Ⅴ-9-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단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에 대한 비중 매 출 액 4.63 3.25 2.88 3.32 3.30 3.31 3.26 3.56 부가가치 4.73 3.61 3.18 3.52 3.37 3.23 3.01 3.04 고 용 3.61 2.98 2.94 3.29 3.20 3.15 3.23 3.23 총수출에 대한 비중 6.1 5.2 4.8 6.7 5.8 6.2 6.2 6.8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KOTIS』 각 년도 3. 조선시황 및 주요 조선국 동향 가. 세계 조선시황 (1) 세계 선박발주 세계 조선산업은 ’60년대 이후 호황기(’60~’74), 구조조정기(’75~’89)를 거쳐 ’03년부터 교역량 급증으로 초유의 호황기 구가하고 있다. 1973년 73.6백만GT 1973년 당시에는 CGT가 개발되지 않아 GT(Gross Ton ; 선박 내부 공간 용적 100ft3을 1GT로 환산한 톤수)를 사용하였음 가 발주된 이래 최대 호황을 맞이한 것이다. 영국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7.2백만CGT GT로는 70.0백만GT 가 발주된 이후 2005년에는 16.7% 감소한 39.3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6.2%증가한 49.6백만CGT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대량의 선박발주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최근 9%를 초과하는 GDP성장률을 기록)에 따른 해상 수출입 물동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03년 상해 등 중국의 7대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3,527만TEU로서 2002년보다 39.8% 증가하였다. 여기에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고로 유럽 및 IMO(국제해사기구) 등에서 노후선박과 단일선체(Single Hull)선박의 운항 규제를 강화한 것도 발주량 증가에 크게 작용하였다. (2) 세계 선박건조 2005년 세계 선박 건조량은 29.1백만CGT로서 2004년과 비교하면 16.9%의 증가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10.1백만CGT(35.1%점유), 일본 8.5백만CGT(29.4% 점유)를 건조하여 한․일 양국이 세계 건조량의 64.5%를 건조하였으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 15개 국가 CESA(Community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s): 유럽조선공업협회 는 3.8백만CGT를 건조하여 13.2%, 중국은 4.2백만CGT로서 14.6%를 차지하였다. 〈표 Ⅴ-9-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단위:천CGT) 국 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월 한 국 6,482 6,095 6,688 7,175 8,319 10,093 9,034 중 국 1,145 1,367 1,572 2,569 3,090 4,237 3,600 일 본 6,409 6,477 6,656 6,809 7,917 8,511 7,355 유 럽 4,812 4,896 4,928 4,022 4,235 3,826 3,429 기 타 2,341 2,514 3,120 4,448 4,303 6,537 5,892 합 계 20,044 19,982 21,392 22,454 24,774 28,967 25,710 자료:Lloyd's Register(영국) (3) 선 가 1991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세계 신조선가는 1999년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1년 4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02년말에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세계 신조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의 경우 VLCC는 12,900만달러, 7만5천 DWT DWT(Deadweight) : '載貨重量톤수‘로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 급 벌크선은 4천만달러 까지 상승하였다. 〈표 Ⅴ-9-6〉 세계 신조선가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컨테이너선(3,500TEU) 38.0 41.5 36.0 33.0 42.5 53.0 52.5 57.0 벌크선(75,000DWT) 22.0 22.5 20.5 21.5 27.0 36.0 36.0 40.0 유조선(300,000DWT) 69 76.5 70.0 63.5 77.0 110.0 120.0 129.0 자료:Clarkson (영국) 주:연말기준 나.주요 조선국 동향 세계 조선산업은 한․중․일 등 극동 3개국이 세계시장의 80.5% 2006년 1월~9월까지 수주량 기준, Lloyds 통계 를 나누어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EU)․크로아티아․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조선공업협회에 가입한 16개국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90년대까지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일본은 2003년 이후 우리에게 선두를 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물량 기준으로 중국에게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2003년에 7개 대형조선소를 재편하여 6개 조선소로 집약하였고 가와사키중공업 등의 조선소는 조선업을 분사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 동안 유럽이 독점해 온 대형호화여객선 시장에 참여하여 116천GT급 대형 여객선 2척(승객정원 3,078명)을 2000년 2월에 수주하기도 하였다. 40knots급 초고속화물선 프로젝트(TSL; Techno Super Liner)도 1989년 7월에 대형 7개 대형 조선소가 연구조합을 결성하여 연구 개발과 시험선 제작을 거쳐 실선박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길이 140m, 총톤수 14,500톤급의 이 선박이 항로에 투입되면 해상운송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일반상선 분야에서의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상운송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타이타닉호를 건조(1912년 영국에서 준공)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조선업을 주도해 온 유럽은 1970년대 10년간 연평균 세계점유율 32.2%, 1980년대 17.3%, 1990년대 12.6% 그리고 2000년 이후 2003년까지는 8.7%의 세계 점유율에서 보듯이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독일․프랑스․이태리․스페인에서 4~5개 조선소 정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조선소는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인 특수선박 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중국은 타 산업분야와 같이 조선산업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자국 최대조선소인 大連조선소가 1995년에 30만DWT급 초대형 유조선 건조가 가능한 도크(VLCC도크)를 완공하여 가동한 이래 지금은 10개의 VLCC도크를 보유하고 있고 1996년 처음으로 수주량 100만CGT를 넘어선 이후(119만GT) 2006년에는 1천만CGT를 넘어선 14.7백만CGT를 기록했다(Clarkson 통계). 大連, 上海, 廣州, 天津지역을 중심으로 건조능력 증대, 설비현대화, 기술과 생산성 향상, 건조기간 단축 등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수출선박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세계 제일의 조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해사산업연구소는 생산관리, 원가관리 등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부문이 많고 독자기술의 개발과 보유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간단하게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 놓고 있어 주목된다. 제2절 주 요 시 책 1.조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기술발전과 인프라 확보 그리고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1세기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지상주의 시대이다. 생산성 향상과 미래첨단기술, 정보화기술의 접목 등 조선기술 고도화 방안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있어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과 노력도 요구된다. 세계 조선산업의 안정발전 및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조선국과의 협의와 선박의 안전성 및 운항경제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술협의 등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을 둘러싼 통상문제의 해소, 국제해사기구(IMO)의 Rule Maker로서의 적극적인 대응 및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한 조선 표준화 선도 등은 우리 조선산업의 장기 안정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므로 민‧관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조선기자재산업 발전기반 조성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기자재분야의 전문 시험․연구기관 활성화로 R&D를 확산하고 시험 및 평가,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과제이다. 2.조선통상 가. 한․EU 통상문제 1999년부터 시작된 한․EU간 조선산업 통상마찰은 10여 차례의 양자협상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EU는 2002년 10월 21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수출금융제도 등을 WTO에 정식 제소하였고, 우리 정부도 2003년 9월 3일 EU의 조선산업에 대한 잠정보조금제도(TDM)를 WTO에 맞제소하였다. 한-EU 조선보조금 분쟁 피제소 및 맞제소 건에 대한 최종패널보고서가 2005년 4월 11일 및 6월 20일에 각각 채택됨으로써 6년여의 긴 분쟁이 우리측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1) 피제소 (DS 273 Case) 우리나라와 EU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EU의 WTO 제소건에 대한 3차례의 양자협의(2002년 11월, 12월, 2003년 5월)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2003년 7월 21일 동 제소에 대한 WTO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후 2004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 패널 구두심리를 거쳐 2004년 12월 22일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EU에 배포되었다. 최종 패널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일부 조선업체들에게 행해진 구조조정조치(채무재조정 등)와 선박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선수금환급보증’ 및 ‘인도전금융제도’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동 판정에 대해 양측이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2005년 4월 11일 DSB 회의에서 패널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이는 한-EU간 조선 보조금 분쟁의 종결이라는 시사점 외에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역할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97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우리 기업들에 대해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2) 맞제소 (DS 301 Case) EU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수출금융제도 등을 WTO에 제소하면서, 이를 명분삼아 WTO 분쟁의 해결까지를 기한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체와 경쟁하는 선종(컨테이너선, LNG선, 석유․화학탱커)에 대해 선박가격의 6%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3년 9월 3일 EU의 조선보조금규정(Temporary Defensive Mechanism, TDM)을 WTO에 맞제소하였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2003년 10월, 11월)를 거쳐 2004년 5월 13일 WTO 패널이 구성되었다. 2005년 2월 10일 당사국에 배포된 패널 최종보고서는 EU의 조선보조금규정, 개별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제도 및 이들 지원 제도를 승인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이 회원국의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분쟁해결에 관한 양해 제23조 1항) 위반이라고 판정하고, EU에게 WTO 협정과의 불일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EU에 의한 조선보조금 피제소 건에 이어 맞제소 분쟁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우리 조선산업은 보조금 지급혐의 등 경쟁국의 비난에서 벗어난 법적, 도덕적 기반 우위를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 선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나. 새로운 조선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 당초 미국 주도로 세계 조선시장의 정상적 경쟁조건 마련을 위한 OECD조선협정이 1994년 12월 타결되었으나,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발효되지 못하였다. 이 후 미국을 제외한 여타 OECD 조선 국가들은 세계 조선시장의 수급 불일치 및 수주가격 하락 등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선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2002년 9월 OECD 이사회는 새로운 조선협상의 개시를 승인하고 기존의 조선작업반을 개편한 특별협상그룹(Special Negotiating Group, SNG)을 구성하였다. 한, 중, 일, EU 등 28개국으로 구성된 특별협상그룹은 2002년 12월에서 2005년 7월까지 11차례의 SNG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등 정부지원조치 규제와 선가규제 도입여부 등을 논의하였으나, 참여국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선가규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EU와 일본은 가격관행규율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격관행규율을 조선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의 주장이 공감을 얻어 한때 선가규제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으나, 2005년 5월 EU가 선가규제를 재론함에 따라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개도국우대조치 등을 주장하며 정부지원조치의 규제 강화를 강력 반발하고 각국이 자국보조금의 허용보조금화를 시도함에 따라 논의가 정체되었다. 협상시한(2005년말)을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9월 27일에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동 회의에서도 가격규정에 대한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더 이상의 논의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참여국들은 협상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신조선협상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유일한 조선관련 국제적 협의채널인 OECD 조선작업반을 통해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식과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혁신주도형 경제’와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앞당김으로써 경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2005년 9월에 ‘2015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18개 주요산업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와 중장기 산업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산업분야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산업현황과 수준을 진단하고 전략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는 15개 전략기술개발사업분야로 선정되어 2008년도 부터는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핵심기술개발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로는 중기거점기술개발로서 차세대 LNG선 화물탱크 (Cargo Containment System)기술개발, 선체블록 내부 도장 및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개발, 선박안정성 및 성능고도화 사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 육성사업, 기술·기능인력양성 분야 등을 포함하여 업계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과제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의 조선기술은 선박의 운항 경제성을 높이고, 보다 빠르면서 많은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건조기술, 환경 친화적인 선박 건조기술, 건조원가 절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선기술 등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자동화 추세가 주류를 이룰 것이며 우리나라의 조선기술 개발도 이러한 고기술·고부가가치선 개발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전 망 1.세계 조선시황 현재 세계 조선산업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극동 3개국과 EU 등 4개국 체제이다. 이러한 세계 조선국 체제는 여타 국가들의 사회 및 산업여건, 기술수준, one-market라는 세계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계 조선시장은 안정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말 세계 선복량은 9억5천DWT(48,006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은 23.5%인 223백만DWT(23,990척)이며 특히,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10.5% 달해 이들 선박의 대체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04~’15년) 신조선 건조수요는 단일선체 규제, 중국 경제특수에 의한 해상물동량 증가, 해운시황에 호황에 따른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2010년 이후는 공급량 증가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에서 2010년간은 연평균 38.6백만GT, 2010년에서 2015년간은 36.9백만GT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조선협회 전망치 평균임 . 2.국내 조선산업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1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높은 경쟁력은 외국 유명 선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앞으로 우수한 성능의 선박을 약속한 기간내에 인도하고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생산기술 그리고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조선산업의 선도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3국 체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있다. 당분간 공급자 우위의 안정적인 세계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은 조선기자재산업과의 동반 성장과 적극적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제10장 철도차량산업 제1절 현 황 자동차조선팀 서기관 김성실 1. 철도차량산업의 특성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철도차량은 다른 수송기관과 달리 철도 선로 위에서만 주행하는 것이고 철도차량부품 또한 그 철도차량에만 소요되는 것이므로, 철도차량부품에 대한 수요도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주문생산과 다품종소량생산이다.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생산 및 납기 조정이 어려우며, 가격을 인하하여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없다. 철도차량의 경우는 주문을 받아서 설계, 재료구매, 부품구매를 거쳐 생산을 개시하고 완성하기까지 평균 약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철도차량은 구조나 용도, 시스템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경우에 따라 그 설계사양이 서로 다양하며, 철도차량부품의 경우도 그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므로 다품종소량생산 위주의 산업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부품의 표준화로 생산비코스트를 낮추고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 고부가가치 산업화할 수 있으며 철도차량은 량당 가격이 몇 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셋째, 철도차량부품업체는 거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부품이 다양하고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특성 때문에 철도차량부품의 생산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부품 생산에만 특화한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장부품, 신호제어시스템, 특수소재분야는 독점 또는 과점체제이나 기계부품인 경우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넷째,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간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게 되며 철도차량은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주요 기능 부품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높은 정밀도 외에 고도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전성이 요구된다. 2. 철도차량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생산은 1964년 전후로 객․화차를 조선공사에서 조립가공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철도청에 공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견인용 증기기관차(Steam Locomotive)는 전량 수입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부 부품생산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76년 대우중공업이 일본 도시바와 기술제휴로 전동차를 서울지하철 1호선에 공급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동차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현대차량이 미국 General Motors와 기술제휴로 1980년 국산기관차(Diesel Electric Locomotive) 19대를 생산, 투입하면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제작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동차 기술은 선진국의 90% 수준이고, 일부 첨단 전자․제어시스템 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도망에서 운영중인 철도차량은 KTX 920량, 기관차 587량, 전동차 1,850량, 객차 1,474량, 화차 13,817량 등으로 구성(’05년)되어 있다. <표 Ⅴ-10-1>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KTX 기관차 전동차 객 차 화 차 기타 920 587 1,850 1,474 13,817 19 * 자료 한국철도공사(2006) 철도통계연보 철도차량제작업체로는 이전의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3개 업체가 통합된 (주)로템이 있으며, 이외 객차, 화차 차량제작업체로는 SLS중공업, 대건, 태양금속, 고려차량, 특수건설, 삼환종합기계 등이 있다.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우진산전, 유진기공산업,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하여 관련업체가 250여 업체가 있으나 철도차량부분의 매출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90여개 정도이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주요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철도차량 부품을 부수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제2절 주요시책 1.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동향 1999년~2001년에 걸쳐 (주)로템의 주력시장이었던 동남아지역의 외환위기에 따른 발주량 지연이 매출부족으로 이어지면서, 2006년 국내 철도차량산업 매출액은 7,535억원으로 2005년 매출 8,268억원 대비 8.9% 감소했다. 철도차량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동차이고 주요 수출시장은 브라질 103백만불, 중국 40백만불, 시리아 30백만불, 홍콩 13백만불, 인도 8백만불 순으로 완성차가 주 수출품목이며 2006년 철도차량산업 수출총액은 213백만불이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 33백만불, 중국 15백만불, 미국 9백만불, 일본 5백만불, 순으로 부품이 주 수입품목이며 2006년도 수입총액은 76백만불이다. <표 Ⅴ-10-2>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수 출 83 126 153 215 69 213 수 입 195 96 92 96 109 76 무역수지 △112 30 61 119 △39 137 <표 Ⅴ-10-3>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단위:천불) 품목 구 분 ’00 ’01 ’02 ’03 ’04 ’05 '06년 철도 차량 수 출 76,942 (1,709) 71,922 (△6.5) 108,304 (50.6) 136,889 (26.4) 182,476 (33.3) 28,191 (△84.6) 170,662 (505.4) 수 입 230,300 (37.7) 106,492 (△56.2) 24,062 (△77.4) 28,032 (16.5) 29,575 (106.1) 49,683 (68.0) 23,604 (△52.5) 수 지 △153,358 △34,570 84,242 108,856 152,901 △21,491 147,058 철도 차량 부품 수 출 9,775 (△42.4) 10,915 (11.7) 17,229 (57.9) 16,015 (△7.0) 33,009 (106.1) 41,299 (25.1) 41,989 (1.7) 수 입 72,089 (△11.0) 88,556 (22.8) 72,252 (△18.4) 64,224 (△11.1) 66,203 (3.1) 58,902 (△11.0) 52,073 (△11.6) 수 지 △62,314 △77,641 △55,023 △48,208 △33.194 △17,603 △10,084 * 자료 : KOTIS,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Ⅴ-10-4>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천불,%)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총 계 86,717 (409.6) 82,837 (△4.5) 125,533 (51.5) 152,904 (21.8) 215,485 (40.9) 69,490 (△67.8) 212,651 (206) 브라질 - (-) - (-) 18 (4,043.8) 6 (△67.9) - (△29.3) 4,465 (-) 102,670 (2,199.3) 중 국 28 (△71.8) 20 (△27.8) 610 (2,939.3) 297 (△51.3) 478 (61.0) 960 (100.9) 40,470 (4,113.9) 시리아 - (-) - (-) - (-) - (-) 24 (-) - (-) 28,622 (-) 홍 콩 8 (471.9) 53,026 (643,338.5) 47,320 (△10.8) 1,042 (△97.8) 98 (90.6) 18 (△81.7) 13,425 (74,581.8) 인 도 21 (4,243.3) 21 (△1.7) 28,171 (136,013.9) 49,407 (75.4) 25,608 (△48.2) 25,594 (△0.0) 7,771 (△69.6) 미 국 6,043 (△2.0) 4,256 (△29.6) 4,473 (5.1) 5,261 (17.6) 6,380 (21.3) 7,795 (22.2) 6,632 (△14.9) 싱가포르 83 (189.8) 24 (△71.3) 1 (△93.8) - (-) 97 (-) 180 (86.5) 3,726 (1,969.2) 대 만 946 (△45.5) 20,109 (2,025.5) 23,574 (17.2) 110 (△99.5) 623 (463.5) 882 (41.7) 2,254 (155.5) 일 본 852 (△70.0) 544 (△36.1) 933 (71.6) 1,135 (21.6) 1,062 (1,131.0) 1,490 (60.0) 2,011 (35.0) 파카스탄 41 (-) 13 (△69.0) 178 (1,283.9) - (-) 221 (-) 125 (△43.5) 909 (629.3) * 자료 : KOTIS,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Ⅴ-10-5>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총 계 315,388 (22.4) 195,048 (△38.2) 96,314 (△50.6) 92,256 (△4.2) 95.778 (3.8) 108,584 (13.4) 75,677 (△30.3) 독 일 14,667 (68.1) 9,299 (△36.6) 9,726 (4.6) 19,948 (105.1) 33,869 (69.8) 28,533 (△15.7) 33,259 (16.6) 중 국 2,296 (6.5) 4,116 (79.2) 6,999 (70.1) 7,951 (13.6) 6,895 (△13.3) 14,740 (113.8) 15,001 (1.8) 미 국 26,869 (25.8) 28,777 (7.1) 21,877 (△24.0) 15,774 (△27.9) 20,038 (27.0) 8,776 (△56.2) 9,474 (8.0) 일 본 18,203 (0.2) 2,422 (△86.7) 4,736 (95.5) 369 (△1.6) 8,524 (148.7) 6,027 (△29.3) 4,960 (△17.7) 프랑스 226,218 (37.6) 71,620 (△68.3) 16,683 (△76.7) 13,500 (△19.1) 7,141 (△47.1) 6,607 (△7.5) 4,936 (△25.3) 오스트리아 8,839 (105.9) 38,862 (339.7) 15,346 (△60.5) 20,988 (36.8) 69 (△99.7) 18,092 (26,146.8) 2,074 (△88.5) * 자료 : KOTIS,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년 세계 철도차량의 총 시장규모는 364억불로 추정되고 향후 1.9%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48%, 아시아와 호주가 32% 수준으로 추정되며, 북미와 중남미가 각각 15%와 4%이고 서아시아와 아프리카가 1%미만 수준이다. <표 Ⅴ-10-6> 2007년도 국가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단위:억불) 계 유 럽 북 미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364 175 55 116 15 3 규모의 경제를 위한 철도 BIG 3(봄바르디아, 알스톰, 지멘스)가 세계시장의 68%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국내업체 (주)로템은 세계철도시장의 2%를 점유하여 세계 8위 수준이다. <표 Ⅴ-10-7>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알스톰 봄바르디에 지멘스 G E 안살도 가와사끼 카프 로템 기타 24 24 20 13 6 5 3 2 4 2. 우리 철도차량산업의 문제점 국내 전동차 발주물량은 연간 400량 수준으로 국내생산 능력의 1/4에 불과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에 절대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의 경우 기존차량과 차별화한다는 취지로 노선별 또는 시행청별로 차량외관과 부품을 다르게 요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고유모델의 전동차나 핵심부품의 개발애로와 함께 제작설비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가상승은 물론 기술 축적과 품질 안정화가 어렵다. 둘째, 현재 국내 70여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전철 모델이 제각각으로 해외업체들의 각축장이 되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사양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하는 연구나 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차량제작 신기술, 신제품 개발보다 시설이나 운용, 관리측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G-7 고속전철 개발과 주행시험선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량 품질이나 성능향상, 차량제작 신공법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시행청의 국산개발품에 대한 복잡한 채택 절차 및 해외부품 사용지정 등으로 인해 부품의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한 검증된 수입부품 선호경향이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여, 철도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표 Ⅴ-10-8> 국가기술지도(NTRM)상 철도관련 기술수준 철도관련 핵심 기술 기술 수준 기술 격차 한국형 고속전철 및 첨단기술 64.3% 7.3년 첨단 SOC 인프라 건설 기술 72.8% 12.3 통합물류 수송시스템 구축기술 69.6% 4.9년 * 자료:2003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과학기술부, ’03.12 국과위 보고) 일곱째, 철도기술 연구개발은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과제 1건을 추진하고 있어 R&D 투자부족으로 인력‧시설‧Know-How 등 연구 인프라가 취약하다. <표 Ⅴ-10-9> 철도기술에 대한 국가 R&D투자 규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R&D예산(억원) 334 338 344 500 22 3. 주요정책 가. 기본방향 201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격, 품질 등의 기본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차량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나. 세부추진시책 철도차량산업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둘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반 구축 G-7 고속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기술개발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차세대 전동차와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인 자기부상열차 및 경전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과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셋째, 부품산업에 대한 대형화․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 부품업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세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다섯째, FTA, WTO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 우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검토하여 완성차 및 부품산업, 정부의 대응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섯째,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한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노사간 화합 및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제3절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철도차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비전을 세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철도관련 제조업의 규모를 세계 5위국으로 도약시킨다. 자동차, 조선분야에 이어 관련부품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수송시스템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부품산업 경쟁력을 배가시킨다. 둘째, 고속철도(KTX)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철도차량부품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수출비중을 15%~30%로 확대시킨다. 셋째, 또한 정보통신, 건설, 금융 등과 연계된 철도분야의 종합플랜트의 수출역량을 제고시킨다.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발전방안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감성공학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축적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연관된 부품의 조화를 최적화하여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한 품질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세계적인 경쟁상황 속에서 부품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설계능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철도차량 부품업체의 경우 독자적인 설계능력은 선진국의 20~30% 수준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부품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부품조달이 되고 있어 향후 기술력을 뒷받침한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전장품의 경우, 향후 전체 철도차량부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장부품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독립적인 주요 대규모 부품업체에 의해 세계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전장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철도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의 철도관련 산업기반 및 정치, 경제, 시장 분석 등 시장조사 활동 강화 등 진출대상국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과감한 기술협력 및 공동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마켓팅 전략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 국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신규수요 창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해당지역의 산업 및 투자정책 동향분석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첨단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을 응용한 수요 창출형 제품개발 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조사로 보다 가시적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 최근 유럽의 차량제조업체들은 차량리스 및 유지․보수 업무 등과 같은 신규 영업범위를 창출하는 등의 획기적인 영업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수요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차량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신규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협력과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대규모의 박람회 유치,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철도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 부품조달체제에 편입하여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부품업체를 보다 대형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체제도 유지하여야 한다. ◦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표 Ⅴ-10-10> 대륙철도연결노선 노선명 통과지점 국경 통과 총연장 (km) TSR 부산-원산-두만강-핫산-이르쿠츠크-모스크바 2회 11,061 TMR 부산-원산-남양-도문-만주리-치타-모스크바 3회 9,346 TMGR 부산-신의주-북경-에렌호트-울란바토르-모스크바 4회 8,990 TCR 부산-신의주-북경-정주-아라산쿠-악토가이-모스크바 4회 10,514 현재 우리나라 철도차량은 세계시장 8위(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철도산업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10년에는 세계 5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우리 철도차량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에도 우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차세대 고속전철개발, 차세대 전동차개발, 자기부상열차개발, 경전철개발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철도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11장 철 강 산 업 철광화학팀 공업사무관 고광필 제1절 현 황 1. 국내 현황 가. 산업의 특성 및 발전현황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은 지난 1962년 철강생산능력 150천톤에서 2006년에는 56,427천톤으로 약 381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92년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이후 큰 폭의 설비증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시 부실 철강사 구조조정으로 철강업계의 시설능력이 감소한 바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수요의 회복으로 설비 합리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표 Ⅴ-11-1>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단위:천톤) 구 분 ’62 ’75 ’85 ’92 2006 생산능력 148 2,852 15,612 32,155 56,427 비 고 경제개발 시작 포항1기 준공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실생산능력 으로 수정 2005년 기준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를 보면 GDP 대비 비중은 2.6%, 총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중에서 생산액이 10.3%, 종업원수가 2.2%를 점하고 있다. <표 Ⅴ-11-2>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80 ’90 ’95 2000 2002 2005 철강 생산 / GDP 철강 수출 / 총 수출 1.5 8.1 2.2 6.5 2.3 5.8 2.6 4.4 2.1 4.2 2.6 5.6 생산액 / 제조업 전체 종업원수 / 제조업 전체 6.6 3.4 7.5 2.5 7.8 2.6 7.5 2.6 6.6 2.5 10.3 2.2 자료:한국은행, 한국철강협회 세계 철강산업 중 한국의 위치는 2006년 조강생산량은 48.4백만톤으로 세계 5위이며, 세계 조강생산량의 4.2%를 점유하고 있고, 2006년 철강 소비량은 세계 총 소비량의 4.4%를 점유한 49백만톤으로 2004년도의 4.7%보다 0.3%감소하였다. <세계속의 한국 철강산업 위치 (2006년 생산기준)> 생산실적(조강) 소비실적 수출실적 ․세계(A) 1,240백만톤 1,113백만톤 ․한국(B) 48백만톤 49백만톤 18백만톤 ․B/A % 3.9 4.4 - 나. 철강 수급 실적 철강재 2006년 국내소비는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호조로 200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49,640천톤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근, H형강을 비롯한 봉․형강류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출하가 증가하여 2005년에 비해 8.7% 증가한 21,014천톤이었다, 판재류의 경우는 자동차, 가전산업 부문의 수요증가로 3.0% 증가한 24,025천톤에 이르렀다. 수출은 2005년에 이어 세계 철강경기 호조에 힘입어 11.9% 증가한 18,195천톤이었다. 공급면에 있어서는 생산은 57,245천톤으로 4.0% 증가했고 수입은 국내 공급여력이 부족한 핫코일, 후판의 수입지속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증가로 19.1%증가한 22,483천톤으로 큰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Ⅴ-11-3>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단위:천톤, %) 구 분 2004 2005 2006 증감율 내 수 47,218 47,124 49,640 5.3 수 출 15,090 16,262 18,195 11.9 계 62,308 63,386 67,835 7.0 생 산 54,696 55,066 57,245 4.0 수 입 7,612 (17,725) 8,320 (18,877) 10,590 (22,483) 27.3 (19.1) ※ 1. 수입의 (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 : 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다. 수출입 현황 수출(금액기준)은 물량으로 큰폭의 증가는 없었지만 2005년 철강가격의 큰폭 상승에 힘입어 14.3%증가한 186억불을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도 전년보다 6.1% 증가한 194억불이며 주 요인은 공급능력이 부족한 열연강판 등 소재의 수입증가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10,349천톤, 52.7% 증가)하여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표 Ⅴ-11-4>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수 출 수 입 수 지 9,080 9,213 -133 31.8 31.8 13,114 15,485 -2,371 44.4 68.1 16,240 18,301 133 23.8 18.2 -2,061 18,555 19,415 2,371 14.3 6.1 -860 2. 해외동향 가. 수급동향 2006년 세계조강생산은 1,244백만톤으로 8.9%증가하였다. 지역․국가별로는 중국이 지속적은 생산량 증가로 18.8% 증가한 423백만톤을 생산하였다. 미국은 3.9% 증가한 97백만톤이었다. 2006년 세계 강재 소비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8.5% 증가한 1,113백만톤이었다. 중국이 9.0%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미국 등 기타지역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Ⅴ-11-5> 세계 조강생산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2004 2005 2006 증감율 증감율 미 국 99.7 94.9 -4.8 98.6 3.9 중 국 일 본 한 국 280.5 112.7 47.5 355.8 112.5 47.8 26.8 -0.2 0.6 422.7 116.2 48.4 18.8 3.3 1.3 세계 계 1,068.9 1,141.8 6.8 1,243.8 8.9 자료:IISI('07.3) <표 Ⅴ-11-6> 세계 강재소비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2004 2005 2006 증감율 증감율 중 국 EU(27) NAFTA 280.0 170.5 149.0 326.7 166.1 139.4 16.7 -2.6 -6.4 356.2 184.7 154.9 9.0 11.2 11.1 세 계 계 973.6 1,026.0 5.4 1,113.2 8.5 자료:철강협회 제2절 주 요 시 책 1. 06년 철강업 현황 세계 철강업계는 M&A를 통한 대형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중국 철강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원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해는 대외적으로 철광석, 철스크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유가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 중국의 급속한 생산능력 증가로 비롯된 국제 철강가격 하락, 그리고 환율 절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삼중고를 안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침체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저가 철강재의 급증으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우리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2.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타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철강사들의 기술개발은 고도 제조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개량 응용기술을 근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철강사들의 기술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대학, 연구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장비구축과 최적화 생산기술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금속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속소재엔지니어링설계센터구축사업” 등 5개과제에 총34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핵심요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 미래지향적 신기술분야의 장기과제를 지원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세대 고부가가치용 자동차용강판을 개발하는 “고강도․고성형성 고망간자동차강판제조기술 개발” 등 7과제에 총 76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에 “기초금속소재신뢰성센터” 등 2개과제 총 60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및 타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자동차 파워트레인 샤시용 차세대 고강도 신철강재 개발” 등 7과제 총 29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3절 전 망 1. 세계 철강산업 가. 수급 전망 세계 조강생산은 2006년은 중국의 높은 신장세에 힘입어 8.9%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는 다소 둔화되어 4.8% 증가한 1,304백만톤에 이를 전망(WSD)이다. 강재소비의 경우도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 EU지역의 수요증가로 5.9% 증가한 1,179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세계철강연맹(IISI)은 전망하고 있다. <표 Ⅴ-11-7> 세계 철강 수급 전망 (단위:백만톤) 구 분 2005 2006 2007(F) 전년비 전년비 강재수요 IISI 1,026.0 1,113.2 8.5 1,178.6 5.9 조강생산 WSD 1,141.8 1,243.8 8.9 1,303.7 4.8 나. 시황 전망 국제 철강가격은 2006년 1/4분기 저점을 기록한 후 시작된 상승세가 2006년 3/4분기까지 지속되다 4/4분기부터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은 1/4분기까지는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다가 2/4분기부터 강세로 전환하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국내 철강산업 당면과제 및 전망 2007년 국내 철강시황은 자동차, 조선등 판재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철근등 봉형강류는 국내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부문별 2007년 상황을 전망해 보면 첫째,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으로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활발한 신규설비 가동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년에 이어 2007년에도 강재생산 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상회하면서 3,800만톤 정도로 순수출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일정부분의 중국시장 상실과 함께 품목에 따라서는 국내 유입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도 점차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세계 철강산업의 통합화 및 전략적 제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06년 연초 Mittal이 Arcelor를 인수하여 세계 철강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생산규모 세계 1위의 초대형 철강사가 탄생하는 한편, WSD(World Steel Dynamics)가 발표한 세계 철강사 경쟁력 비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인도의 Tata스틸이 Corus스틸을 인수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동안의 소수 대형 철강회사 주도의 M&A에 Tata스틸 등 중간규모의 철강회사가 가세함으로써 2007년에는 M&A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적인 철강회사들도 보다 적극적인 공세적 형태의 M&A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료회사가 철강회사를 인수하는 이종업종간의 M&A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자원확보를 둘러싼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원료시장에서 철광석,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산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 추진 및 광산업자와 전략적 제휴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제시장에서 원료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보호주의 경향과 무기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철강 수출 공세로 중국발 철강 통상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철강재 순수출은 반제품을 포함하여 약 3,000만톤에 달했었고 금년에도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 등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산업은 새로운 보호주의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의 철강보조금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 등 세계 각국들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국 및 EU向 수출 축소시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입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철강 시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째,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면서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비용 증가, 에너지 단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배출가스 및 에너지 절약시설 개발,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 철강산업의 변화 속에서 우리 철강업계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Ⅴ-11-8>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F) 증감율 증감율 내 수 47,124 49,640 5.3 51,160 3.1 수 출 16,262 18,195 11.9 19,205 5.6 계 63,386 67,835 7.0 70,365 3.7 생 산 55,066 57,245 4.0 59,470 3.9 수 입 8,320 (18,877) 10,590 (22,483) 27.3 (19.1) 10,895 (23,370) 2.9 (3.9)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자료:철강협회 3.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첫째, 국내 철강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로 인한 국내 시장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둘째, 금년도에는 철광석 등 주요 기초 원자재 85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하거나 무세화를 실시할 것이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니켈괴 등에 대해 하반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셋째,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일, 한․중, 한․EU민관철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통상마찰의 예방 및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 끝으로 철강기술개발 및 소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차세대 제철기술의 상업화, 고강도 고성형성 자동차강판 제조기술, 스트립캐스팅 등 철강기술개발 및 미래수요를 위한 소재개발 추진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12장 비철금속산업 제1절 현 황 철강화학팀 공업사무관 고광필 1. 국내 현황 가. 주요 품목별 생산능력 2006년도 국내 주요 비철금속의 생산능력은 전기동 590천톤/년, 아연 710천톤/년, 鉛 286천톤/년(전기연:200천톤, 재생연:86천톤), 니켈 32천톤/년 이며, 국내 자급율은 전기동 74.2%, 아연괴 146.1%, 연괴 74.8%, 니켈 30.5% 수준이다. 알루미늄과 주석은 광석확보 문제와 고가의 전기료 등 채산성이 없어 생산시설을 1991년과 1993년 각각 폐쇄했다. 나. 수급동향 2006년도 국내 비철금속 지금(괴)의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보다 수요는 2.4% 감소, 생산은 0.7% 증가하였다. 먼저 전기동의 경우 국내 수요는 경기부진 및 예상외 전기동 가격급등으로 전년보다 8.4% 감소한 753천톤이었으며, 생산은 7.9%가 증가한 559천톤이었다. 수입의 경우는 내수부진, LME 가격 상승 및 국내판매량 증가로 전년보다 13.5% 감소한 338천톤이었다. 알루미늄괴의 경우 내수는 합금괴의 자동차용 다이캐스팅수요 증가하였으나 순괴의 압연수요 감소로 전체적으로 전년비 2.3% 감소한 1,155천톤이었다. 아연의 경우 내수는 용융도금강판업체의 설비증설에 따른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452천톤이었고, 생산도 전년비 2.2% 증가한 660천톤 이었다. 수출은 내수수요 호조에 따라 전년비 6.1% 증가한 296천톤이었다. 연(납)의 경우 내수는 리사지 업체의 중국이전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대비 10.5% 감소한 322천톤이었고 생산도 수요감소로 전년비 1.5% 감소한 241천톤이었으며, 수출은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전년비 15.8% 감소한 40천톤이었다. 비철금속지금(괴)을 원료로 한 주요 가공제품의 동향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판의 경우 내수는 국내경기 침체로 전년비 3.8% 감소한 381천톤 이었으며, 수출은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 등으로 내수물량이 수출로 이어지면서 전년비 2.9% 증가한 327천톤이었다. 한편 생산은 수출수요정체와 내수경기 침체로 전년비 1.2% 감소한 597천톤이었으며, 수입은 저가의 중국 및 러시아산 핀재, 포일용 1000계열 중국산 LCD 및 PDP용 5000계 소재 쉬트 수입증가로 전년비 1.6% 증가한 112천톤이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경우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건설용 거푸집(가설재)재료가 목재에서 알루미늄 전환과 산업재 수요증가로 전년비 8.8% 증가한 254천톤이었으며, 생산은 신규가설재 및 산업재 수출증가로 전년비 8.5% 증가한 268천톤이었다. 동판의 경우 내수는 전기,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수요증가로 전년비 4.3% 증가한 160천톤이었으며, 수출은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여력 부족으로 전년비 4.5% 감소한 68천톤이었다. 이에 따라 생산은 전년비 2.3% 증가한 199천톤이었으며, 수입은 미국, 대만산의 수입 감소로 전년비 3.4% 감소한 29천톤이었다. 동관은 에어컨, 난방보일러 생산설비 해외이전,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수요위축 및 대체재인 스테인레스 전환으로 전년비 3.4% 감소한 131천톤이었으며, 수출은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다변화로 UAE시장개척으로 전년비 11.2% 증가한 42천톤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생산은 내수부진과 수입산 시장잠식으로 전년비 6.6% 감소한 152천톤이었으나 수입은 저가의 중국산 ACR 동관수입가속화로 전년비 21.3% 증가한 21천톤이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비철금속 지금 및 가공제품의 수요와 생산은 세계경기의 회복세와는 달리 국내경기 침체와 비철금속 가격의 급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정체에 그쳤으며, 2007년도에는 지속적인 원자재가격의 고공상승으로 수요감소와 대체재 검토등으로 비철금속 지금과 가공제품의 내수와 생산은 소폭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2-1>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 (F) 생산능력(2007)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전 기 동 내 수 수 출 823 86 △8.7 86.5 753 144 △8.4 66.9 763 120 1.3 △16.4 ◦LS-Nikko:570 - 온산:510 - 장항:60 ◦고려아연:20 계:590 계 909 △4.1 897 △1.3 883 △1.5 생 산 수 입 518 390 5.3 △14.3 559 338 7.9 △13.5 573 310 2.5 △8.2 알 루 미 늄 내 수 수 출 1,182 48 3.6 △13.6 1,155 51 △2.3 5.0 1,217 53 5.3 4.2 ◦노벨리스코리아: 17.5 ('91. 1이후 가동중단) 계 1,230 2.8 1,206 △2.0 1,270 5.3 생 산 수 입 - 1,230 - 2.8 - 1,206 - △2.0 - 1,270 - 5.3 아 연 내 수 수 출 423 315 8.0 △15.9 452 296 6.9 △6.1 481 310 6.4 4.8 ◦고려아연:430 ◦영 풍:280 계:710 계 738 △3.7 748 1.4 791 5.8 생 산 수 입 646 92 △1.6 △16.1 660 88 2.2 △4.8 695 96 5.2 9.7 연 내 수 수 출 360 48 2.1 37.1 322 40 △10.5 △15.8 333 40 3.3 △0.9 ◦고려아연:200 (전기연) ◦기타:86(재생연) 계:286 계 408 5.2 362 △11.1 373 2.8 생 산 수 입 245 163 8.8 0.3 241 121 △1.5 △25.4 253 120 4.9 △1.3 주 석 내 수 수 출 17.8 1.1 10.2 △29.2 17.0 0.8 △4.1 △29.6 17.2 0.8 0.6 3.4 ◦LS-Nikko:1.2 ◦고려아연:1.2 계:2.4 ('93 가동중단) 계 18.9 6.7 17.8 △5.6 18.0 0.7 생 산 수 입 - 18.9 - 6.7 - 17.8 - △5.6 - 18.0 - 0.7 니 켈 내 수 수 출 116.2 1.4 △3.7 △41.9 106.0 14.3 △8.8 941.7 110.0 10.0 3.7 △29.8 ◦코리아니켈:32 계 117.6 △4.5 120.3 2.3 120.0 △0.3 생 산 수 입 27.1 90.5 △3.5 △4.7 32.3 88.0 19.1 △2.8 30.0 90.0 △7.1 2.3 <표 Ⅴ-12-2>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 (F) 생산능력(2007)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Al 판 내 수 수 출 396 318 △0.8 15.4 381 327 △3.8 2.9 402 355 5.5 8.6 ◦노벨리스:510 - 울산:308 - 영주:202 ◦조일:130 ◦대호․대창:70 ◦계:710 계 714 5.8 708 △0.8 757 6.9 생 산 수 입 604 110 6.5 2.3 596 112 △1.6 1.6 642 115 7.6 3.1 Al 박 내 수 수 출 62 70 △8.0 - 63 64 2.8 △8.6 68 66 7.4 2.8 ◦롯데:50 ◦삼아:35 ◦대한:36 ◦기타:48 ◦계 :169 계 132 △3.9 127 △3.3 134 5.1 생 산 수 입 121 11 △5.81 23.8 110 17 △8.8 58.7 113 21 2.5 22.0 Al샤시 내 수 수 출 233.2 15.4 △3.7 △34.4 253.6 16.3 8.8 6.3 273.7 18.5 709 13.2 ◦동양강철:72 ◦신양금속:60 ◦남선:60 ◦기타:308 계:500 계 248.6 0.1 269.9 8.6 292.2 8.3 생 산 수 입 246.9 1.7 0.5 △39.0 267.8 2.1 8.5 30.3 290.0 2.2 8.3 3.0 동 판 내 수 수 출 153.5 71.4 19.4 8.6 160.1 68.2 4.3 △4.5 178.0 70.0 11.2 2.6 ◦풍 산:150 ◦이구산업:30(60) ◦기타:34 ◦계:214(244) 계 224.9 15.7 228.3 1.5 248.0 8.6 생 산 수 입 194.6 30.3 12.9 37.7 199.0 29.3 2.3 △3.4 220.0 28.0 10.5 △4.4 동 관 내 수 수 출 142.4 37.9 △0.3 △4.5 131.1 42.2 △7.9 11.2 128.0 45.0 △2.4 6.8 ◦풍산:50 ◦능원금속:38 ◦LG산전:28 ◦기 타:64 계:180 계 180.3 △1.2 173.3 △3.9 173.0 △0.1 생 산 수 입 162.6 17.7 △2.4 11.8 151.8 21.5 △6.6 21.3 149.0 24.0 △1.8 11.7 동 봉 내 수 수 출 149.4 59.1 21.2 2.4 135.4 60.1 △9.4 1.8 137.6 62.0 1.6 3.1 ◦풍 산:40 ◦대창공업:150 ◦범양:15 ◦기타:48 ◦계:253 계 208.5 15.2 195.5 △6.2 199.6 2.1 생 산 수 입 201.9 6.6 15.7 2.5 188.4 7.1 △6.7 8.0 192.0 7.6 1.9 6.4 동 선 내 수 수 출 602.4 171.9 7.3 △25.1 615.4 146.3 2.2 △14.9 627.5 150.0 2.0 2.6 ◦LG전선:270 ◦대한전선:240 ◦선진금속:200 ◦기타:190 ◦계:900 계 774.3 △2.1 761.7 △1.6 777.5 2.1 생 산 수 입 757.7 16.6 △2.8 43.7 745.5 16.2 △1.6 △2.7 760.0 17.5 1.9 8.3 다.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2006년도 비철금속의 수출은 LME가격 상승에 따라 7,647백만불로서 전년대비 59.8% 증가(수량은 1,699천톤으로 2.9% 증가)하였으며, 지금(괴)의 경우는 전년대비 150.5%증가(수량은 8.8% 증가)하였다. 가공제품도 금액으로는 34.2%증가하였으나 LME가격 고공상승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량은 4.2% 감소하였다.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LME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한 13,612백만불(수량은 2,958천톤으로 2.1% 증가)이었다. 2007년의 경우 세계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비철금속 국제가격이 지속적인 고공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수출은 2007년 대비 6.6% 증가한 8,156백만불, 수입은 3.6% 증가한 14,105백만불로 전망된다. <표 Ⅴ-12-3>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단위:천톤, 백만불, %) 품 목 수 출 수 입 2005 2006 2007 (F) 2005 2006 2007 (F)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스크랩 수량 금액 182 188 223 315 22.5 67.6 254 336 13.9 6.7 507 1,060 586 1,874 15.6 76.8 652 2,084 11.3 11.2 지금 수량 금액 519 983 565 2,462 8.8 150.5 572 2,634 1.2 7.0 1,944 5,032 1,832 6,944 -5.8 38.0 1,740 6,995 -5.0 0.7 가공 제품 수량 금액 941 3,470 901 4,657 -4.2 34.2 944 4,964 4.8 6.6 364 2,727 452 3,988 24.2 46.2 508 4,082 12.3 2.4 기타류 수량 금액 9 144 10 213 11.1 47.9 12 222 20.0 4.2 82 664 88 806 7.3 21.4 98 944 11.4 17.1 합계 수량 금액 1,651 4,784 1,699 7,647 2.9 59.8 1,782 8,156 4.9 6.6 2,897 9,482 2,958 13,612 2.1 43.6 2,998 14,105 1.4 3.6 * 지금은 6대 비철금속이며, 전기동, 아연, 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임 * 기타는 텅스텐, 망간 등 HS code 81류 비철금속제품을 합친 것임 2. 해외동향 주요 비철금속의 2006년 세계수요는 전기동의 경우 소비는 LME가격 고공상승 지속으로 2.2% 수요증가에 불과한 반면 생산은 세계적인 정광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증가로 전년비 4.8%로 증가를 보였다. 아연괴의 경우 수요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건설 및 자동차산업 활황에 따른 도금용 강판 수요증가로 전년비 3.5% 증가하였으며, 생산은 중국, 캐나다의 생산증가로 전년비 4.8% 증가하였다. 연의 경우 수요는 중국의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밧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비 5.9% 증가하였으며, 생산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수요증가로 전년비 5.56% 증가하였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수요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대폭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비 7.6% 증가, 생산도 5.7% 증가하였다. 2007년의 경우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LME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해 그동안 가동을 중단 또는 폐쇄하였던 제련소들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표 Ⅴ-12-4>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4 2005 2006 2007(F)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동 생 산 소 비 15,819 16,650 16,610 16,766 5.0 0.7 17,408 17,131 4.8 2.2 18520 18,120 6.4 5.8 아연 생 산 소 비 10,106 10,202 10,185 10,496 0.8 2.9 10,670 10,864 4.8 3.5 11,490 11,270 7.7 3.7 연 생 산 소 비 6,811 7,207 7,607 7,658 11.7 6.3 8,026 8,113 5.5 5.9 8,530 8,420 6.3 3.8 알루미늄 생 산 소 비 29,922 29,962 32,021 31,707 7.0 5.8 33,851 34,112 5.7 7.6 35,640 35,310 5.3 3.5 제2절 주 요 시 책 1. 비철금속 수급 안정화 '06년 세계 비철금속의 가격은 세계 경기 호조로 인한 수요증가와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공급능력과 장기계약에 의한 물량확보 등으로 공급상 애로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우리 업계에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 관련부처와 연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자재의 장기적 안정확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제련 설비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원개발 확대하며 철․알루미늄 스크랩의 회수율 향상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기술 개발 비철금속은 단일금속 또는 합금형태로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전자산업 등 전 산업분야에 기초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 등 수요산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다. 비철금속의 기술개발은 차세대 수송기기, 정보통신, 의료기 등 모든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접목 등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소재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무공해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위한 경량화뿐만 아니라 강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소재보다 향상된 신금속의 개발, 개발 합금의 부품화 및 신수요 창출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주요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대학, 연구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공동연구을 통해 타이타늄․특수합금 부품산업 활성화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내에 “타이타늄 및 특수합금 부품개발 공동연구 기반구축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 인프라구축에 2개과제 1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제품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중장기기술개발사업으로 “희유금속원료소재제조기술개발사업” 등 2개과제 30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고강성 알루미늄가변곡률 압출소재 및 부품개발” 등 10개 과제 57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13장 석유화학산업 철강화학팀 사무관 정광세 제1절 현 황 1. 석유화학산업의 위상 가. 개 요 석유화학산업은 전자․자동차․섬유․항공기․정밀화학 등 각종 전방산업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연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 핵심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최근에는 IT․BT․NT 등 각종 첨단산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신기능성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등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나. 국내산업내 위상 석유화학산업은 2005년 기준 제조업 총생산의 5.1%, 부가가치의 3.3%, 전체 고용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총 241억불을 수출하여 국내 총 수출의 7.4%를 점유하고 무역수지면에서도 13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 제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 세계속의 위상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틸렌 생산능력 연산 805천톤으로 세계 18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대폭적인 시설능력 확충으로 2006년말 기준 연산 6,442천톤을 보유, 미국․중국․일본․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5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교역면에서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에틸렌 환산기준)의 13.9%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Ⅴ-13-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연도 제조업(A) 석유화학공업(B) B/A (%) 생산액 (10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34,895 425,007 479,733 564,834 583,793 634,199 672,591 794,853 851,789 17,330 21,026 20,428 25,767 25,749 27,345 31,418 41,620 43,681 4.0 4.9 4.3 4.6 4.4 4.3 4.7 5.2 5.1 수출액 (백만불)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36,164 132,313 143,685 172,621 150,653 162,471 193,817 253,845 284,419 325,465 6,819 6,642 7,017 9,380 8,300 9,265 11,917 17,015 20,811 24,099 5.0 5.0 4.9 5.4 3.3 5.7 6.1 6.7 7.3 7.4 자료:1) 생산액: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2) 수출액:무역통계연보 각호 <표 Ⅴ-13-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6) (에틸렌 기준, 단위:천톤, %) 구 분 생산능력 생산 소비 수출 ․세 계 (A) ․한 국 (B) ․비 율 (B/A) 123,873 6,442 5.2% 112,555 6,173 5.5% 112,603 6,070 5.3% 20,396 2,819 13.9% 자료 : TECNON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주 : 수출은 에틸렌 계열제품의 수출을 에틸렌으로 환산한 환산수출 기준임 2. 국내 산업여건 및 수급현황 가. 국내의 산업여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Combinat형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의 특성에 따라 Up-Downstream간 계열화를 구축하여 3개 석유화학단지(울산, 여수, 대산)내에 8개 나프타 분해(기초유분)업체 및 50여개 계열제품업체가 유기적 연관체제하에 조업중에 있으며, 나프타분해(NCC: Naphtha Cracking Center)공장은 에틸렌 기준 740천톤/년의 단위규모로, 계열제품공장은 200~300천톤/년의 단위 규모로 건설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후 최신 공정에 의해 대규모 신․증설이 이루어져 생산효율과 제품의 품질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국내 기술인력의 우수한 조업기술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생산물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합성수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전개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 국내의 수급현황 2006년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주요 3대부문 기준) 생산은 합성수지(에틸렌 계열) 및 합섬원료(TPA 등)의 신증설 둔화 등으로 전년수준인 18,164천톤에 달하였다. 국내 수요는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플라스틱 가공산업, 섬유산업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한 9,379천톤에 그쳤다. 수출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입증가와 국내 생산능력 증대에 따른 수출여력 확대 및 업계의 적극적인 수출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9,679천톤에 달하였다. 수입의 경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기능성 합성수지와 일부 합섬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동안 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급속한 수입 대체로 전년대비 3.7% 감소한 897천톤에 그쳤다. <표 Ⅴ-13-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단위:천톤, %) 품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합성 수지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9,865 135 5,327 4,673 3.3 △28.6 9.6 △4.3 9,993 96 5,458 4,630 1.3 △28.9 2.5 △0.9 10,287 142 5,828 4,601 2.9 48.0 6.8 △0.6 10,300 155 5,831 4,678 0.1 9.1 - 1.6 합섬 원료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6,423 1,009 2,118 5,314 4.9 △11.9 5.2 1.1 6,845 875 2,614 5,107 6.6 △13.3 23.4 △3.9 7,393 755 3,281 4,866 8.0 △13.7 25.5 △4.7 7,289 693 3,520 4,445 △1.5 △8.3 7.2 △8.7 합성 고무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449 35 268 217 8.2 △5.4 10.3 3.8 448 31 262 218 △0.2 △11.4 △2.2 0.4 474 34 276 232 5.8 6.7 5.3 6.4 577 48 327 255 21.7 41.1 18.4 9.9 계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6,737 1,179 7,712 10,204 4.0 △14.0 8.4 △1.4 17,286 1,002 8,334 9,955 3.3 △15.0 8.1 △2.4 18,154 931 9,384 9,700 5.0 △7.1 12.6 △2.6 18,164 897 9,679 9,379 - △3.7 3.1 △3.4 다. 해외동향 현재 세계 석유화학산업계는 에틸렌 기준 10%수준의 생산여력을 보유하면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서유럽․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이 전체 생산능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은 2005~2010년까지 연평균 4.8% 증가되고,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6%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세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 수출시장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국에서 큰 폭으로 생산능력이 증가되고 중동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신증설 투자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선․개도국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은 범용제품인 경우 비교우위 제품을 바탕으로 거대기업간 M&A, 사업교환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용제품의 수요증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분자 신소재 분야로의 사업구조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Ⅴ-13-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10 연평균 증가율 생산능력 생 산 수 요 117,208 107,831 107,930 123,842 112,696 112,280 129,487 116,538 116,659 135,262 121,736 121,208 148,204 135,279 135,213 4.8% 4.6% 4.6% 가 동 율 92% 91% 90% 90% 91% - 자료:TECNON, “The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라. 교역여건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최근들어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도․호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에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후 1998년 10월에는 유해 우려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로테르담 협약과 '05년 2월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최근에는 EU내 교역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역활성화를 위한 WTO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블록경제화를 위한 방콕협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폴 FTA 협상 등 양자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고, 한․미, 한․아세안, 한․캐나다, 한․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석유화학제품의 교역여건에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제2절 주요시책 1.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산업육성과 투자조정의 근거가 되었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지(1986.6)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석유화학부문의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업계의 신규투자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활동을 허용하는 투자지도방안을 발표(1988.11)하였는데, 동 방안이 발표된 이후 대규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 및 석유화학공업발전 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지도방안을 마련하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과잉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적정 가동률과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여력이 있는 합성수지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완전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진 1996년 이후 시설과잉으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세계적인 석유화학 경기하락 및 막대한 투자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IMF 경제 상황과 구미 선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저하 등이 계기가 되어 1998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여수․대산단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제품별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강화하는 한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별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운영효율화에 따른 시너지도 창출하는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진 외국기업과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합작 또는 제휴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6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삼성종합화학이 프랑스 아토피나에게 지분의 50%를 매각해 삼성아토피나(’04.10 삼성토탈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컬을 인수하여 종합화학업체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4사간 납사-수소 공동배관 연결사업을 완료하여 정유-석유화학공장간 통합운전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및 부산물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통한 단지 전체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첨단 고분자 신소재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기술자립과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2백억원을 투자하여 「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결과 경기도 시화에 16,529m2 규모의 Pilot Plant 지원설비 단지가 완공되었고 민간기업 참여하에 염소화, 수소화 및 아민화 공정기술 등 8개의 정밀화학원제 심화공정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소화반응기․분석장비 등 업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 공정설비도 구축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을 위해 1999년도부터 전남대에 「화공소재기술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전남․여수지역 석유화학, 신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재교육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현장적응교육을 매년 300명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석유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업체와 협회가 공동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인력고용실태 및 채용현황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6년간 총 33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메카인 울산광역시에 동남권 및 화학산업의 기술개발 거점단지 및 지역 화학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 할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동 센터의 건립으로 생물․환경․신소재 등의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지역 미래산업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용 고분자 소재, diene 유분을 활용한 유도체 등 개발에 총 504억원(정부:221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고분자신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58억원('06, 정부)을 투자하여 합성수지 광섬유, 고기능 나노 복합체, 생체적합성 유무기 입자소재 개발, 폴리올레핀 신소재, 신중합법에 의한 정밀제어 고분자 소재 개발 등 8개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2개의 기반구축산업을 '06년말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납사대체원료로부터의 올레핀 제조기술 개발 등 1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일 기술의존도 탈피를 위해 화학원천소재기술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여 향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로 석유화학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15년까지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비중을 30%이상 확대하여 첨단 핵심 신소재 분야의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전 망 1.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산유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들은 범용제품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 M&A, 사업교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핵심사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범용제품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고기능성 신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산업내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도하여 잉여물량을 수출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플라스틱 가공산업 등 내수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일정 비율의 잉여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누적된 수익을 바탕으로 국내 설비 신․증설 투자 확대('09년까지 3조5천억)를 추진하고 있으며, M&A 또는 업체간 제휴를 통하여 제품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을 최적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개선으로 마련된 재원을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개발(R&D) 투자의 확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미래기술 확보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분야에서는 핵심 첨단소재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며, 차세대 고기능성 핵심 첨단소재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초경량․고감성 소재 개발과 IT분야의 디스플레이용(반사방지․위상차․편광필름 등) 광학기능 소재 등 광전자산업용 첨단제품 개발, BT분야 생체재료 및 의료기구 소재 등 향후 시장성이 크게 예상되는 에너지․의료․환경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전략적인 제휴 또는 공동연구 등도 지원하여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급 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하여 기술개발 기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08년부터 시행예정인 화학공정소재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도출을 산․학․연․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수출지역 다변화와 국제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중국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장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시장으로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관련 협회나 업계 등을 통한 공급부족지역에 대한 사전 시장정보를 확보하고, 수출 물류의 공동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 등 산유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며 최근 들어 외국의 수입규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교역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양하여 외국과의 산업 및 통상협력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하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중인 「한․중 민관협의회」를 인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 DDA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기위하여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FTA 협정문안과 외국의 협정문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캐나다, 한․멕시코 FTA 협상에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보유와 거대기업이 있는 미국과의 FTA의 경우에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미 FTA 쟁점사항에 대한 영향분석을 업계와 공동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 민감품목과 관심품목 등의 영향분석 및 협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후 진행될 한․중 FTA에 대비하여 업계․협회와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세계적 수준의 환경안전 관리 최근 강회되고 있는 환경안전관련 국내외의 규제들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안전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는 교토의정서 발효 직후 ‘석유화학업종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의 대책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유화학사들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는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석유화학 공장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기준을 포함한 엄격한 해외 선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안전관리시스템(SMS) 등 국내 24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또한 美 OSHAS 18000 등 해외 안전관련 인증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산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와 함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의 90% 수준’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흐름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화학산업의 자발적 환경‧안전 개선운동인 Responsible Care(이하 RC)에도 석유화학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에서의 RC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RC는 ICCA(세계화학단체협의회) 산하 RCLG(세계RC추진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는 활동으로 전세계 주요 화학산업 선진국들을 포함한 52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RC 활동 도입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활동이 관련법규 준수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환경안전의 자발적,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전세계적 RC 활동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수준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4장 정밀화학산업 철강화학팀 사무관 이용구 제1절 현 황 1. 산업의 특성 정밀화학산업은 정유․석유화학․석탄․비료산업 등 기초 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자동차․섬유․전자․화학산업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으로 소량 다품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다용도의 특수기능을 갖는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이와 같이 정밀화학 산업은 화학산업의 Down stream의 한 영역에 속하는 분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요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기술혁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산업이다. 또한 정밀화학제품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 상호간의 유사성이 적고 독특한 용도를 갖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수준의 기술축적 없이는 자체 개발 및 기술토착화가 어려운 두뇌 의존형 산업이다.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신물질 창출의 경우 막대한 연구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제품의 life-cycle이 짧아 기술과 자본면에서 유리한 미국, EU등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원제 및 중간체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등 장치산업과 달리 소규모의 자본투자로 산업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으로도 전문화가 가능하며, 향후 수요산업의 고급화와 ITㆍBTㆍNT등 21세기 기술 패러다임과의 융합으로 수요 및 응용범위가 무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한 번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집중 육성 시 국제 경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2. 세계 정밀화학산업 현황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 1조 1,225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97년 이후 연평균 5.1%의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범용 및 저급품에 대한 수요 신장세는 둔화된 반면, 고급․고기능, 친환경 제품의 수요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분별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약, 화장품 등 완제품의 시장규모가 전체 시장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진용 화합물, 첨가제, 농약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은 범용제품의 수요감소와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첨단기술이 필요한 중간체․신물질 개발 등 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진국 간에는 제품 차별화에 따른 수평적 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거대기업 간 전략적 제휴, 기술의 out sourcing, M&A 등을 통해 시장 및 기술의 독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완제품 또는 중간체 일부를 가공․생산하여 선진국과 수직적 분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최근 정밀화학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화 전략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과 중국․인도 중심의 범용제품 생산 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세계 정밀화학산업은 기존의 화학기술 응용단계를 넘어 물리, 바이오, 전자기술등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여 시장규모가 2008년에는 1조 3,690억불, 2013년에는 1조 7,55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Ⅴ-14-1>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품 목 1997 2000 2002 2003 2004 2008 2013 연평균 증가율 전 체 7,900 9,190 10,135 10,680 11,225 13,690 17,550 5.1 의 약 3,073 3,700 4,200 4,500 4,797 6,200 8,542 6.6 농 약 302 330 350 360 369 410 460 2.7 염․안료 210 225 237 244 250 283 328 2.8 화 장 품 980 1,087 1,178 1,240 1,302 1,628 2,137 5.0 접 착 제 147 170 187 197 206 250 317 4.9 계면활성제 111 127 134 139 143 160 180 3.1 첨 가 제 348 403 449 467 484 541 627 3.7 촉 매 85 96 103 108 112 131 159 4.0 사진용화합물 600 608 616 620 623 636 652 0.5 도 료 230 257 265 274 282 318 369 3.0 자료:산업연구원 3.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 현황 가. 수급동향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내수 규모는 약 30조원 규모로서 업종별로 시장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의약부문이 전체의 31%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화장품․향료 13%, 도료․잉크 12%, 염․안료 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규모는 내수보다 다소 작은 25조원 규모로 생산이 가장 많은 업종이 의약으로 약8조원이며, 다음으로는 도료․잉크, 화장품․향료, 염․안료로서 4개 업종이 전체 생산액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38억불, 수입은 105억불로서 67억불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염료․안료가 약 6억불로서 전체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화장품․향료, 의약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표 Ⅴ-14-2>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4년 기준) 구 분 생산실적 (억원) 수출 (백만불) 수입 (백만불) 내수 (억원) 비중 비중 정밀화학 전체 247,958 100 3,798 10,482 303,319 100 염․안료 14,664 5.9 581 660 19,378 6.4 농약 12,166 4.9 114 209 12,679 4.2 도료․잉크 37,937 15.3 323 607 38,472 12.7 의약 79,988 32.2 364 1,876 93,176 30.7 계면활성제 7,293 2.9 266 272 7,061 2.3 화장품․향료 33,886 13.6 471 1,247 39,078 12.9 접착제 11,025 4.4 246 419 11,374 3.7 사진용화합물 11,759 4.7 208 943 19,022 6.2 기타 39,240 15.8 1,225 4,249 63,079 20.7 ※ 수출입 현황은 2006년 기준 나. 기술수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밀화학제품은 비교적 내수시장이 큰 의약, 농약, 염․안료 업종에서 범용제품 및 완제품 위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완제품 및 범용화학제품의 제조기술 수준은 상당부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는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중간체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밀화학 업계와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 개발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BT․IT․NT 등과 연계한 새로운 정밀화학 제품개발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14-3>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구 분 연구개발비 (A) 총매출액 (B) A/B (%) 1990 1995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961 7,412 6,008 6,881 9,662 11,424 11,680 12,885 15,149 222,642 514,718 331,937 695,083 105,016 984,819 989,833 1,056,162 1,262,417 1.33 1.44 1.81 0.99 0.92 1.16 1.18 1.22 1.20 자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산업기술진흥협회), 화학제품 기준 제2절 주요 시책 및 전망 1. 2006년도 정책추진실적 정밀화학산업은 일정수준의 기술축적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제품수명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은 주요 원료 물질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제․중간체 및 다양한 산업용 정밀화학 제품 등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소재․신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간다. 또한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기술개발능력과 자본력, 해외마케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화학산업의 기술수준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가. 핵심 정밀화학 기술개발 집중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산학연 컨소시움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정밀분자제어기술, BT융합 신공정에 의한 활성제어신소재 개발 등 5개 중기거점 과제에 대해 산학연 컨소시움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연관하여 정밀화학을 주력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합성의약품개발 세부 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도 신기술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신소재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펩타이드 합성용 신소재개발, 키랄 제조공정기술개선 등 10개 화학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보강 대학, 연구소 등에 고가의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pilot plant 등을 설치하는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나노입자, 전자정보용 신소재 개발 뿐 아니라 기초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기반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와 전남도의 지역 정밀화학 발전을 위해 화학물질 분석, 환경친화형 공정개발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효능에 대한 규제강화로 기업이 개발․생산하는 신제품 및 신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어 기존의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 평가센타를 세계 수준의 설비를 갖춘 GLP 기관으로 확충한데 이어 화학시험연구원의 유해성시험평가지원센터 등에 대해 안전성평가의 국제공인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화학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등 총 5개 기관을 신뢰성 평가기관으로 지정, 구조용 접착제 등 총 38개 화학소재에 대한 평가 기준(안)을 개발하였으며, 향후에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글로벌 마케팅 지원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정밀화학 업계가 중심으로 국제 화학제품 전시회에 참여하는 한편, 한․중, 한․영 등 양자 간 정밀화학 교류 및 투자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EU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화학ㆍ생물무기금지협약, 유해화학물질관련협약 등 환경 및 화학ㆍ생물무기협약관련 국제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WTO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협상 및 비관세 장벽 등이 논의되고 있어 관련 국제논의에 효율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정밀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발전비전 및 전망 가. 발전가능성 최근 정밀화학제품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그리고 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환경친화적 제품이 주요 개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대부분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정보, 기술, 마케팅 등의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료에서 원제․중간체 등 핵심 소재가 원활하게 조달되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밀화학산업은 핵심기술인 중간체․원제산업의 기술부족에 따라 제품 간의 전후방 연계가 결여되어 생산구조도 취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정성, 유해성 등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정밀화학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기술 및 해외정보 획득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밀화학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확대와 대기업의 정밀화학산업의 진출 및 정밀화학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로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및 중간체 산업의 공동화현상도 개선되고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신소재 개발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의 자립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생산규모는 25조원 수준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및 소비자의 needs를 반영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매년 생산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밀화학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에는 36조원, 2013년에는 52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6년 정밀화학 수출은 38억불에 불과하나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정밀화학제품의 수출은 향후 10년간 년 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의 수준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선진국의 70%를 상회할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지난 수년간 기업의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선진국의 80%, 10년 이내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5장 파인세라믹 산업 바이오나노팀 박재효 사무관 제1절 파인세라믹산업의 특성 1. 개 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라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응용해 왔다. 그중 파인세라믹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우며 전자, 정보, 통신분야의 핵심부품소재로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사용되는 바이오세라믹제품, 에너지, 환경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발 사용되고 있다. 파인세라믹이란 정제된 원료를 배합․합성한 후, 정밀한 성형, 소결공정을 통해 원하는 독자적인 특성을 발현시키는 비금속 무기재료로서 금속, 고분자, 복합재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신소재로 알려져 있다. 특히 파인세라믹의 다양하고 우수한 기능 때문에 전후방 연관 산업효과가 크며 차세대 산업의 핵심소재로서 이들 산업경쟁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소재이다. 이에,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절연체, 유전체, 압전체, 자성체 등 전자․정보통신용 핵심소재인 「전자세라믹」,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에 필요한 절삭공구, 내마모․내부식재, 내열재, 엔진부품 등의 「기계․구조 세라믹」, 발전기, 전지, 정화, 촉매 등에 쓰이는 연료전지, Li이차전지, 광촉매 소재 등 「에너지․환경 세라믹」, 인공장기, 약품, 진단 소재로서 인공뼈, 인공치아, 약물 전달재 및 생체센서 등에 쓰이는 「바이오 세라믹」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파인세라믹은 특유의 폭넓은 기능성과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각종 첨단제품의 핵심부품소재로 바야흐로 제3의 석기시대를 열고 있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전지, BiO 신약․장기 산업의 핵심 부품・소재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 특 성 파인세라믹산업은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소재로서, 첨단 수요산업과 동반성장하는 산업(특히 전자산업 중심)으로서, 높은 품질과 신뢰성, 저렴한 가격, 시장의 고도성이 요구되는 중간 원부자재 산업이다. 정보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심한 첨단산업이며, 최종 제품회사에 맞는 맞춤형 부품소재 산업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내수만으로는 경제규모의 달성이 곤란하여 수출의 확대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능을 갖는 제품 개발로 지속적인 신규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생산특성 면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으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공정자동화에 한계가 있으며, 검사 평가에 첨단 고가장비가 필요하고, 장비, 금형 등의 고정비 부담이 크다. 또한 기술특성 면으로는 소재설계에 따라 고유기능의 발현유무(기술집약성)가 좌우되는 제품 산업으로 엄격한 규격, 고정밀성, 고품질성이 요구된다. 특히 첨단산업의 동반성장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장 심하며, 급격한 기술개발로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이다. 제2절 세계 파인세라믹산업 현황 세계 시장규모는 2000년 877억불, 2003년 1,248억불, 2006년 1,770억불로 연평균 12%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전자세라믹스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일본이 40-50%, 미국이 25-30%의 수요점유로 세계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도 일본이 전체생산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은 현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독점력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고성능화, 신기능재료의 개발, 타재료와의 복합화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생산체제의 구축 등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개도국들도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세라믹재료 등에서 기술격차를 2~3년 이내로 급속히 좁혀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Ⅴ-15-1> 세계 파인세라믹 산업 시장현황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13 증가율 시장규모 (억불) 982 1,107 1,248 1,406 1,575 1,770 3,898 12.2% * 신소재산업의 발전전략(산업연구원. ’99), 파인세라믹 기술로드맵(요업기술원, ’04) 제3절 우리나라 파인세라믹스산업 현황 1. 개 요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은 그간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2000년 이후 생산은 연평균 12%, 수요는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파인세라믹스 관련기업은 약 600여 업체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이 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중소기업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표 Ⅴ-15-2>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의 성장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율 수요(억원) 31,120 35,700 41,070 46,409 52,442 59,310 13.8% 생산(억원) 20,220 22,646 25,364 28,408 31,812 35,630 12.0% 수입(억원) 10,900 13,054 15,706 18,001 20,645 23,680 16.8% *신소재산업의 발전전략(산업연구원, ‘99), 파인세라믹 기술로드맵(요업기술원, ’04) 2. 기술수준 파인세라믹분야의 국내 기술경쟁력은 성형, 소결 등 가공 공정기술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 대비 50~80%에 근접하였으나, 원천기술은 30% 수준이다. 특히 소재기술의 열위로 첨단소재는 기술력 미흡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소재기술을 독과점기술로써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재시장의 협소, 기술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으로 소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품목은 기술수준이 낮은 단순 범용제품이 주종이며, 고부가가치 제품은 대부분 선진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를 위한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등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Ⅴ-15-3> 국내 파인세라믹 기술 수준 공정 선진국 기술수준 기술격차 취약기술 원료공정 일본,미국 50% 5년이상 원료생산, 원료처리 성형공정 일본,미국 70% 3~5년 과립화, 사출성형 소결공정 일본,미국 80% 3~5년 초고온, 분위기 제어 가공공정 일본,미국 80% 3~5년 복잡형상, 3차원가공 평가기술 일본,미국 60% 5년 이상 계측, 평가․표준화 * 파인세라믹 기술로드맵(요업기술원, '04.11) 제4절 2006년도 정책추진 실적 1. 원천기술 및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추진 가. 파인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개발 추진 정부에서는 원천소재산업만을 대상으로 육성 정책을 2005년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8월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2015년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 확보를 통해 소재강국 실현’이란 비전 달성을 위해,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금속, 화학, 세라믹소재에 총 8,500억원을 투입해 50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소재정보은행(Materials Bank),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표준화 지원 등 소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소재 원천기술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간에 걸쳐 1단계 선행 연구단계(학․연 주도 4년 이내) 이고, 2단계는 심화응용연구(산업계 주도 및 학․연 참여 3년 이내), 3단계는 실용화연구(산업계 주도 및 학․연 참여 3년 이내)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것이 기존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을 도출하기위해서'06년 9월부터 산업기술재단 주관으로 학계․산업계․연구계의 세라믹 소재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산업별 Mega Trend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하여 세라믹분야 70여개 미래요구 기능을 도출하고, 2020년경에 요구되는 기능을 분석하여 세라믹분야 미래소재를 1차 발굴하였으며, 산업계 자문위원회에서 유사 기술군을 통합․조정하여 세라믹분야 원천기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세라믹소재 원천기술 중 원천기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2~3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제시 및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파인세라믹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재료, 기계․구조재료, 환경․바이오재료 및 미래․공통 첨단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파인세라믹 소재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기반이 되는 세라믹 소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블루오션적 원천소재 개발을 통한 세라믹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세라믹 Hub기관으로 ‘요업(세라믹)기술원’을 지정하였고 기술기획 강화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환경 조성을 진행 중에 있다. 2.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가. 세라믹소재 정보은행사업 추진 세라믹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통합적인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라믹소재관련 맞춤형 정보(물성․공정․인력․시장정보 등)을 생산․가공․보급하는 전문기관인 세라믹소재 정보은행(Materials Bank)을 '07년에 구축 예정이다. 세라믹소재 정보은행은 모든 세라믹소재 정보 (기초물성, 전자기특성, 신뢰성, 특허, 인력, 시장정보 등)을 수집․생성․가공하여 연구소, 기업 등이 요구하는 부품․제품화에 필요한 맞춤형 응용정보를 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 단축, 개발성공,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소재개발 및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재전문인력 양성, 소재 선진국과의 국제공동기술협력과 특허․표준화 지원, 수요기업-소재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유도, 글로벌 마케팅지원 등 개발된 소재의 사업화 촉진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기술 분야별로 Hub-Spoke의 혁신적 Network을 구성하여 소재에 대한 공정, 평가, 신뢰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부품화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개발된 소재의 부품 및 완제품으로 사업화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초미립자 원료생산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추진 고부가가치 소재이나 국내 기술수준의 열위와 소량다품종 생산체제 및 투자비용의 과다 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라믹 초미립 원료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첨단핵심부품용 세라믹 초미립자원료 생산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합성장치, 분체처리장치, 분체평가 장비 등 45종의 원료 생산장비를 구축해 업계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원료합성(LTCC, 유전체분말, PTC, Display용 Sol), 공정개발(Display, LTCC 유리분말, 유전체세라믹 분말, 과립분말) 및 평가기술(비표면적, 입자크기, 입자형상, Grain 상태) 등을 확보하였다. 또한, 세라믹 산업현장 전문기술 인력의 재교육과 첨단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파인세라믹 기술인력 양성사업」, 「미취업자 연수사업」, 「현장기술기능인 연수사업」, 「도자기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의 사업도 시행중에 있다. 다. 파인세라믹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구축 그간 시행착오 방식에 의존해 왔던 파인세라믹의 재료설계 → 제조공정기술개발 → 응용제품설계 등 일련의 제조공정을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5개년간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파인세라믹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2005년 30여개 기업, 2006년 40여개의 기업의 재료설계, 분말 압축 성형공정, 슬러리 성형공정, 소결로의 Hot Zone 등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07년도에 구축되는 세라믹소재 정보은행의 물성DB 활용하면 산업현장의 제품 개발기간 단축, 품질향상 및 신기술 소재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세라믹관련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지원과 학계와의 협력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이전 및 확산과 창업, 기술, 인력 등 세라믹업계 산업현장 애로의 종합적 문제해결을 통해 Star Co. 육성을 위한 「세라믹 종합기술병원(Ceramics Techno-Clinic)」 추진으로 2006년도에는 약 1천여 업체에 대해 약 3,146건(39,768항목)의 시험・분석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요업(세라믹)기술원의 창업지원센터는 21개 세라믹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전문기술지원을 수반한 창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릉대 TIC 및 동의대 TIC는 지역의 산․학․연에 산재해 있는 기술개발자원을 지역대학에 결집시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와 기술확산을 지원하는 세라믹 관련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해외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가. 파인세라믹 신소재 신뢰성 확보 파인세라믹 신소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국내시장의 개발 및 해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뢰성 인증대상 품목에 파인세라믹스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세라믹스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고 있다. 2006년까지 고주파용 페라이트, 온도저항 세라믹소자, 저온 동시소성 세라믹기판소재 등 총 10개 품목의 신뢰성 평가기준을 제정,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장분석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나. 세계 일류상품 선정 및 지원 세계 시장점유율이 1~5위 이내인 상품에 대해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하고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파인세라믹 부문의 ‘정온도계수 써미스터’, ‘마그네트론용 세라믹부품’, ‘PCM(PURITY CON VERGENCE MAGNET 색순도 보정마그넷)’, ‘압전세라믹 액츄에이터’ 등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다. 국제협력 지원 국내 세라믹산업의 혁신기반구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중․일 세라믹 산업기술협력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세계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과 세계의 공장 및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실질적 교류활성화 및 기술협력을 위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추세 및 현황 파악과 산업계간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본에서 개최된 ‘Nano Tech 2006' 및 ‘Powtex Osaka 2006' 등 해외전시회에 국내 세라믹업체들이 참가하였으며, 2006년 11월 ‘한․일 국제 세라믹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인적교류 및 기술정보 교류를 추진하였다. 제5절 발전비전 및 전망 1. 발전 가능성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첫째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등의 연관 수요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현재 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중 파인세라믹을 핵심 부품․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파인세라믹스 산업의 동반성장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술향상 및 산업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로는 80년대 파인세라믹스의 붐 조성시, 선진국에 유학한 고급인력이 현재 대부분 귀국한 상태임에 따라 동 고급인력이 보유한 선진기술이 산업기술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도 전자세라믹스의 소재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파인세라믹 관련 제품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파인세라믹스 생산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표 Ⅴ-15-4> 파인세라믹 발전비전 □ 미래시장 선점으로 파인세라믹산업을 핵심소재 산업으로 육성 ○ ’15년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확보, 세라믹 소재강국 실현 ○ 무역역조산업에서 수출주도 산업으로 구조 개편 ○ 국내수요산업의 원천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기반구축 2. 전 망 가. 세 계 향후 세계시장은 2006년 1,770억불, 2013년 3,898억불 규모로 늘어나 연평균 12%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전망이며, 전자․정보통신 분야를 주로 하는 기능재료의 고성능화 요구와 함께, 에너지․환경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재료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이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엔진, 세라믹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의 고효율 내열․내식재료, 각종 필터, 폐기물 리사이클링 장치 등 저환경부하 재료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나. 국 내 향후 파인세라믹소재에 대한 수요는 연간 10% 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이룰 전망이며, 전자,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따른 기능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함께 기계․구조재료는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변화 등에 따라 응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비중이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제16장 바이오(BT) 산업 제1절 현 황 바이오나노팀 사무관 서기석 1. 바이오산업의 분류 및 특징 가. 바이오산업의 정의 바이오산업(생물산업;Biotechnology Industry, Bioindustry)은 생물공학기술(바이오기술 : 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생물공학기술 이용여부에 기준하여 화학, 전자, 에너지, 의약, 환경, 농업, 식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생물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창출하는 횡적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나. 바이오산업의 분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은 현재 의약(Healthcare)부문에서 가장 활발하며, 점차 농업(Agriculture)을 거쳐 산업(Industry)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 트렌드와 BT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의 고유한 색깔에 따라 바이오의약품․바이오의료 등의 의약산업을 ‘Red Bio-Tech’로, 유전자변형농축산물․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의약품 등 농업관련 산업을 ‘Green Bio-Tech'로, 바이오에너지․생촉매공정․바이오고분자 등의 산업관련 바이오분야를 'White Bio-Tech' 등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산업자원부가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생물의약,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생물환경,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생물전자, 생물공정 및 기기, 생물검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바이오산업의 특징 바이오산업은 1) 장기간의 막대한 R&D 투자 필수, 2) 1만개중 하나만이 상품화에 성공하는 고위험-고수익, 3)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4) 세계시장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 5) 원천기술의 확보가 산업적 도약의 관건 등 5대 특성(Biological Exceptionalism)을 갖는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중의 하나이다. (1) IT혁명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전략산업 Biotechnology가 과거 ‘학문적(생명과학)․기술적(생명공학)’ 영역에서 ‘산업’차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에 이어 제4대 기술혁명인 바이오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 대표적인 생물산업제품인 항암제 인터페론은 g당 5,000 달러로서, 부가가치 비중은 60%에 이른다. 또한, 대형 생물의약품 빈혈치료제(EPO)는 1g당 무려 67만 달러이며, 항암보조제(G-CSF)는 1g당 54만 달러이다. 뿐만 아니라 완제품에서 주성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질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매우 크다. (3) 고위험-고수익 산업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약 1개를 개발하기 위해 통상 10~15년의 시간과 약 5억불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비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제품화 성공 시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인간 및 동․식물 등 자연의 생명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제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상, 안전성, 환경 보전(다양성) 등의 각종 승인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원천기술에 의해 창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하였고, 특히 신물질에 국한되었던 특허 등록이 유전정보, 신약표적 및 질병의 경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 구상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2. 외국의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가. 세계 바이오산업의 동향 및 전망 1950년대부터 학문적 차원의 생명과학이 태동하였고, 1970년 초반에 생물공학기술이 도입되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부터 21세기 미래 성장산업으로 생물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992년에 처음 100억불을 기록하며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이래, 매년 20% 이상의 고속성장을 기록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1%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Ⅴ-16-1>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변화(1992년~2005년) 연 도 1992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시장규모(억불) 100 238 390 540 740 910 * 자료 : 산업연구원 세계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05년 현재 910억불에서 ’10년 1,540억불, ’12년 2,034억불 규모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응용범위의 확대, 기술융합의 심화, 산업화의 진전 등으로 첨단기술 신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 및 저개발국가 등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발전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중이다. 한편, 생물산업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안전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실제로 2000년 1월에 유엔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절차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5년 9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2006년 3월에는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생물공학기술발전에 따른 인간복제 등에 관한 생명윤리문제가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1월 국내에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침들이 마련되고 있다. 나. 선진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및 육성방향 바이오산업 분야의 세계시장은 미국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유럽 15%, 캐나다 4%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미 국 미국은 세계 1위 수준의 BT분야 기초연구력을 바탕으로 바이오기술 우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연구개발비 예산 중 BT부문은 '05년 286억불(25%)로 국방부문(DOD: 50%)에 이어 2위이며,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를 중심으로 Human Genome Project 결과를 활용하여 2단계 인간유전체 해독작업(질병치료, 신약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DOE(에너지부)의 과학실은 에너지와 환경용 역동적 생활시스템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The Genomes to Life Program」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바이오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방어(BioShield) 프로젝트(’03.6 승인) 수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56억 달러를 백신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며, 주정부차원에서 114개의 Biotechnology Center를 설립․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표 Ⅴ-16-2> 미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 억불) 연 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 161 193 214 232 284 333 321 수입 223 267 296 320 392 460 507 R&D 지출 107 142 157 206 179 198 198 전업기업 수 1,273 1,379 1,457 1,472 1,473 1,444 1,415 고용인력(명) 162,000 174,000 193,000 179,900 177,000 187,500 - * 자료 : Ernst & Young, Beyond Borders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06 등 2005년 미국의 바이오산업분야 매출규모(Sales)는 321억불, 수입규모(Revenues)는 507억불(10.2% 증가)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전체 수입(507억불) 대비 R&D지출 비용(198억불)이 39%에 이르는 등 기술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 및 시장선점을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요체로 보고 있다. (2) 일 본 일본은 정부주도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1~’05년)에서 BT, IT, ET, NT를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자금과 인력을 집중 투입 중이며, 일본정부는 '06년까지 정부의 BT분야 연구비를 ’02년의 4,100억엔에서 8,100억엔으로 2배 증액 예정이다. 인간유전체 연구는 미국 등에 뒤졌지만 실용화를 위한 포스트 지놈연구는 뒤지지 않기 위해 대폭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헬릭스(Helix) 계획」, 2000년 「밀레니엄 프로젝트」, 2002년 「BT전략요강(바이오테크놀로지전략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25조엔의 시장규모와 1,000개의 바이오기업 및 신규고용 100만명 창출을 목표로 한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일본의 바이오산업 총 시장규모는 1조 7,586억엔 규모(2% 증가)로 성장하였으며, 발효기술을 활용한 응용기반이 튼튼하여 개량제품 개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Ⅴ-16-3> 일본의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 억엔) 구 분 내 용 바이오산업 총 시장규모 1999 2001 2003 2004 2005 바 이 오 상 품 유전자조작, 세포융합, 세포배양 제품 9,767 9,707 11,590 12,247 12,407 바 이 오 관련상품 의약․정밀화학제품, 기기시약․생물정보, 식품․센서, 기타 2,642 3,624 4,844 4,964 5,179 합 계 12,409 13,331 16,434 17,211 17,586 (3) 유 럽 유럽은 지역별․국가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2년 1월 EU차원의 생명과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유럽의 전략(Life Sciences & Biotechnology - A Strategy for Europe)을 수립하고, BT기반강화,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국제적 접근, 효율적 이행 등 4개 전략하에 30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6차 Framework Programme('02~’06년)에 따라 혁신적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175억 유로 중 17%에 해당하는 29.6억 유로를 보건의료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BT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스톡홀름과 독일의 Bio-Region(Munich, Rhine/Neckar, Rhineland)과 프랑스 몇몇 지역 등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공적/사적 자본의 유용성, 각종 신설 인프라, 연관산업에서 활동하던 기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분자생물학/의학/생화학 분야의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차원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별 바이오산업 경쟁도 병행하며, 이중 영국은 산업적인 응용 가속화를 통해 유럽의 바이오산업을 리드하고 있고, 특히, 유럽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의 수가 456개에 이르고 있는 등 바이오기술의 상업화 노력이 매우 활발하며, 국가별로는 영국 194개, 스위스 79개, 스웨덴 32개, 덴마크 28개, 독일 15개(기업체 수에 비해 저조한 실적) 등에 달한다. 유럽의 2005년도 바이오산업 수입규모(Revenues)는 11,694백만 유로로 성장하였으나, 2001~2002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실정이다. <표 Ⅴ-16-4> 유럽의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 백만유로) 연 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입 6,285 8,679 13,130 12,861 11,277 11,337 11,694 R&D 지출 3,364 4,977 7,166 7,657 6,354 6,189 5,350 전업기업 수 1,352 1,734 1,879 1,878 1,861 1,815 1,613 고용인력(명) 57,589 67,445 87,182 82,124 77,907 72,420 67,530 * 자료 : Ernst & Young, Beyond Border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06 등 3.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현황 1980년대 초에 생물공학기술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이후 산업형태를 이루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산업규모가 영세한 산업화 태동기 단계이다. 바이오산업은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 화학, 에너지, 환경, 전자, 농업, 식품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고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규모 등 정확한 기초통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매년 한국바이오산업협회에서 BT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국내 생물산업 시장규모는 약 2조 3,31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16-5>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연도별 시장규모 (단위:억원) 구 분 공 급 계 수 요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93 1,521 67.5 731 32.5 2,252 1,683 74.7 569 25.3 1994 1,735 69.7 753 30.3 2,488 1,919 77.1 569 22.9 1995 2,387 73.4 864 26.6 3,251 2,516 77.4 735 22.6 1996 4,681 81.7 1,052 18.3 5,733 3,285 57.3 2,448 42.7 1997 5,879 80.9 1,385 19.1 7,264 4,246 58.5 3,018 41.5 1998 8,198 83.0 1,702 17.0 9,900 5,085 51.0 4,815 49.0 1999 9,130 81.2 2,114 18.8 11,244 6,701 59.6 4,543 40.4 2000 11,795 78.1 3,306 21.9 15,101 9,000 59.6 6,101 40.4 2001 13,950 76.9 4,196 23.1 18,146 11,783 64.9 6,363 35.1 2002 18,934 80.8 4,493 19.2 23,427 14,232 60.8 9,195 37.2 2003 20,791 80.2 5,132 19.8 25,923 15,985 61.7 9,938 38.3 2004 24,199 78.2 6,730 21.8 30,929 19,584 63.3 11,345 36,7 2005 27,714 77.8 7,912 22.2 35,626 23,315 65.4 12,311 34.6 자료:한국바이오산업협회, 연도별 국내 생물산업 실태조사, 2006년 외 주요 제품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약(59%)이 전체시장(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바이오식품, 생물화학, 생물공정 등이 잇고 있다.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약 60~70% 수준으로 기초기술은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으며, 생산기술 중 발효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대체적으로 열위이며, 신물질창출기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생명공학육성법 및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SCI Expanded 게재 국제논문수 증가 등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06년 11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Bio-Vision 2016)을 수립,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 기술 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Ⅴ-16-6> 우리나라의 생물산업 제품별 시장규모(2005년) (단위 : 백만원, %) 대분류 생산 수입 계 국내판매액 수출액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생물의약산업 802,051 71.9 313,012 28.1 1,115,063 573,027 1,688,090 생물화학산업 149,747 81.1 34,852 18.9 184,599 51,629 236,228 바이오식품산업 297,055 25.9 848,204 74.1 1,145,259 7,752 1,153,011 생물환경산업 138,985 96.3 5,388 3.7 144,373 2,370 146,743 생물전자산업 10,472 55.2 8,509 44.8 18,981 700 19,681 생물공정 및 기기산업 43,914 77.8 12,540 22.2 56,454 152,781 209,235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14,705 95.1 756 4.9 15,461 2,880 18,341 생물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83,387 91.4 7,809 8.6 91,196 20 91,216 전체 1,540,316 55.6 1,231,070 44.4 2,771,386 791,159 3,562,545 사례별로 추진하던 산업화 정책은 2000년 2월 산업자원부가 산업육성 차원에서 “21세기 바이오사회 구현을 위한 생물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생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0년 10월는 대통령 주재의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보고회의”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범부처적 생물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업화를 지원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 생물산업의 본격적인 발전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01년에는 핵심과제 위주의 「BT산업 발전전략」 및 「BT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7월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신약․장기․바이오칩 발전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2015의 한국바이오산업을 전망하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등 한국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전망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생물산업계는 90년대 후반부터 투자를 증대시켜오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활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은 특화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중소 및 벤처기업들의 생물산업 참여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직 초기수준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바이오벤처기업 창업이 급증하여 2004년말 현재 약 600여개로 추정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2006년 26억불로 세계시장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6-7>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억불,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전망) 세계시장 740 820 910 1,011 국내시장 13.4 17.1 22.8 26.0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세계시장) 1.8 2.1 2.5 2.6 자료:OECD, Biotechnology & Trade, 한국바이오산업협회 실태조사 등 평균 환율 : 2003~2005년은 연평균 기준환율, 2006년 1,000원/달러 제2절 주요시책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11월 「2015 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5년 정책비전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출산업화”로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 핵심기술 선점, 선진수준의 인프라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바이오 지원제도의 정비라는 4대 발전전략을 설정, 12대 세부정책 과제를 마련․추진하고 있다. 1. 산업화 가능 핵심기술 선점 가. RoadMap에 입각한 핵심기반 기술에 집중 투자 바이오산업 세부영역별 국내외 시장규모 및 발전가능성 조사, 제품 세부개발단계별 개발기술의 특성 및 국내외 개발동향 등을 파악하여 바이오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요소기술(Tool)과 핵심기반(Platform) 기술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발할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신기술의 선제적 개발 '06년 중장기 37개 사업 및 단기 기술개발과제에 총 59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R&D중 중장기과제는 의약품, 바이오칩, IT 및 BT 융합기술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과제는 의약품, 소재, 식품, 진단기기, 의료장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표 Ⅴ-16-8> 4개 항목 13개 기술분야(중장기 기술개발) 구 분 기술분야 바이오물질 (4개 분야) ① 단백질제품(의약용/산업용), ② 소분자 의약품 ③ 산업용효소(아미노산/탄수화물 등), ④ 바이오소재 응용기반기술 (2개 분야) ⑤ 약물전달체계(지속성주사제/경구제제 등) ⑥ 실용화기반기술(QC/QA/Scale-up/HTS/안전성평가 등) 바이오융합기술 (4개 분야) ⑦ 바이오칩(DNA 칩/단백질 칩/Lab-on-a-chip 등) ⑧ 생물정보학기술(Bioinformatics/HW/SW/활성분석 등) ⑨ 단백질체학관련기술(단백질 구조/기능 관계분석 등) ⑩ 초고감도 High Contents Screening System 기술개발 생체치료기술 (3개 분야) ⑪ 유전자치료기술 개발(특이질환 유전자전달체 개발 등) ⑫ 세포치료기술 개발(항암치료용 세포치료제 개발 등) ⑬ 면역조절치료제 기술개발 다. 바이오스타 창출을 위한 R&D 프로젝트 추진 전세계 챔피언급의 스타 제품 개발을 통해 선도 기업의 세계시장 성공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Bio-Star 프로젝트”를 '0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바이오스타 사업은 전임상 및 임상초기 비용 등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범위의 자금을 지원(과제당 연간 10~15억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지원하며, 향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신기술을 지역의 산업기반에 접목하여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부분(예:의약품 위탁생산공장)의 인프라를 우선 구축화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 업계의 상생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 활용을 위한 평가․시험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확충되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바이오전문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도 아울러 구비할 필요가 있다. 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구축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국산의약품의 세계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 FDA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시설(CMO, Cont 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선진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의약품 생산시설인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공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 반면, 해외에는 미국 800개, 일본 49개, 이탈리아 30개 등의 cGMP시설이 갖춰진 상태이다. 인천 송도 산업기술단지 내에 건설하고 있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는 1998년부터 총사업비 96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공장인 cGMP동은 2005년에 건설 완료하였다. 동 센터는 의약품공장(cGMP동, 동물세포배양라인, 미생물발효라인, 완제라인)과 부속시설(non-GMP동, QC-Lab 등)로 구성되며, 2006년 12월말 현재 건축공정 95%, 장비발주율 97%, Validation(검증) 90%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상업생산을 개시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대응시스템 구축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2001년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동법 시행령, 2006년에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또한 향후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LMOs의 개발․생산․수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04년부터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구축하여 '07년 완공될 예정이다. 다. BT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우수인력의 확보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특히 IT․NT 등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수급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융합기술분야 전문인력의 전략적 양성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동 협의체는 바이오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Roadmap을 수립, 수급개선과제 도출과 대응방안 수립 등 바이오분야 인력수급을 총괄하게 될 것이다. 3. 클러스터 강화 및 운영활성화 가. 지역의 생물산업 발전거점 육성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연계하여 권역별․지역별로 특성화된 생물산업분야의 발전거점을 육성․지원 중에 있다. 먼저 1998년부터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BT산업의 조기 산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산․학․연을 연계한 연구개발, 실용화 촉진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Ⅴ-16-9>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 현황 (단위:억원) 지역 전문화 분야 주관기관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비고 강원 생물환경․공정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98-’02 213 (58) 산기반 대전 생물의약 생명공학연구원 ’99-’03 167 (50) TIC 전북 천연물 소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00-’04 141 (51) 산기반 경남 생물화학소재 바이오21센터 〃 213 (50) 산기반 전남 생물농업․식품 동신대 〃 84 (50) 산기반 충북 생물의약․식품 영동대 ’01-’06 107 (47) TIC 경북 생물농업․기능성소재 상주대 〃 115 (42) TIC 제주 해양,바이오첨가제 제주대 〃 76 (48) TIC 부산 마린바이오 산업화 신라대 ’02-’07 154 (46) 산기반 경기 개량신약 제재화 (재)경기바이오센터 '06~’10 123 (50) 산기반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지역별 기술혁신체계 구축과 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과 4개시도 2단계 지역진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2001년 민간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와 지자체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존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와의 기능 차별화 및 연계를 전제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대전, 춘천 등 11개 생물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4개시도 2단계 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경남, 부산에서 생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추가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부터 4+9 지역사업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성공가능성이 큰 지역 숙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물산업 분야에서는 화순 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표 Ⅴ-16-10> 생물산업분야 지역산업진흥사업 현황 (단위:억원) 지역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국비) ’06년 국비 대전 바이오벤처타운 대덕 ’02-’07 559 (351) 11 강원 해양수산자원산업지원센터 강릉 ’02-’07 383 (284) 39 바이오타운 조성 춘천 ’02-’07 505 (292) 3 충북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오창 ’04-’07 249 (174) 54 전통의약품개발지원센터 제천 ’03-’07 235 (159) 26 충남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논산 ’03-’07 76 (50) 19 전북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 전주 '05-’07 122 (78) 25 전남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 나주 ’02-’07 429 (304) 56 생물농업산학공동연구센터 화순 ’02-’07 252 (175) 42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 화순 '05-’07 570 (130) 69 친환경 생물산업․클러스터 구축 장성/곡성 '06-’08 358 (130) 20 경북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안동 ’02-’07 229 (138) 23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울진 ’04-’07 183 (83) 29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제주 ’02-’07 474 (347) 39 대구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대구 ’04-’08 200 (105) 35 한방산업지원센터 대구 ’04-’08 81 (35) 5 경남 바이오벤처프라자 진주 ’04-’08 243 (74) 30 부산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부산 ’04-’08 245 (117) 21 또한 '06년부터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를 신규지원하고 있다. 지역혁신센터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기자재․장비 중심의 TIC사업과 R&D 중심의 RRC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로 지역거점대학에 연구기자재․장비와 R&D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분야에서는 한림대 식의약품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 RIC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Ⅴ-16-11> 생물산업분야 지역혁신센터(RIC) 현황 (단위:억원) 지역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비 고 강원 식의약품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 RIC 한림대 ’01-‘13 271(114) TIC․RRC통합 충남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원 RIC 순천향대 ’06-’15 178 (70) 신규 충북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식품 RIC 서원대 ’06-’15 172 (70) 신규 바이오 식․의약 TIC 건국대 (충주) '03-’12 169 (61) RRC에서 전환 나. 클러스터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 (1)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및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구축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네크워킹 및 기술개발사업 등 S/W사업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내의 산․학․연 네트워킹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16개 생물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006년도에 1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06년도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에 84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R&D역량을 제고를 위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2) KOREA바이오허브 구축사업 지역 바이오산업 인프라 간 Network를 구축, 다학제적 첨단기반기술 개발 및 산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KOREA바이오허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REA바이오허브센터는 첨단 연구시설 및 공동장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수행, BT인력 교육 및 훈련 등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와의 다양한 연계 및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향후 바이오클러스터협의회, 유관기관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성공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한 상호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BT 전문 국내외 전시회, 선진국의 한인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2006년 4월 세계 최대 전시회인 미국(시카고)의 “Bio 2006”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을 파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바이오행사의 국제화․대형화 추진을 위해 국내 바이오전시회를 통합하여 2006년 최초로 “BIO KOREA 2006”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아울러 한․일, 한․중, 한․호 등 국가별 바이오산업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제3절 전 망 1. 해 외 바이오산업은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국가들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까지도 국가차원에서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5년 현재 910억불에서 2010년 1,540억불, 2015년 3,090억불 규모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응용범위의 확대, 기술융합의 심화, 산업화의 진전 등으로 첨단기술 신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 및 저개발국가 등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발전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중이다. <표 Ⅴ-16-12>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세계시장규모 (억불) 연평균 증가율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5년 '06~’10년 ‘11~’15년 540 910 1,540 3,090 11.0 11.1 15.0 * 자료 : OECD 및 Ernst & Young의 연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산업연구원 추정 2. 국 내 바이오산업은 IT혁명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대표적인 핵심전략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고 특히, 인간유전체연구의 조기 완성이후 산업화를 통한 시장선점 경쟁이 본격화되어 급속한 기술발전과 IT․NT․ET 등과의 기술융합으로 바이오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시장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도 시장규모 등 외형적 지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B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200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4,500억원, 2003년에는 약 5,300억원, 2004년 약 6,000억원, 2005년에는 약 7,000억원, 2007년에는 약 8,270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간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전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BT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하며, 특히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관련기업들이 영세하며 “스타”기업이 없는 등 가시적 성과가 적어 산업으로서의 위상은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지적능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도 아직 적은 편이며,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우리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기 수립한 「2015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토대로 바이오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17장 디지털전자 및 전기산업 제1절 현 황 디지털융합산업팀 서기관 고승진 1.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개별기술들의 디지털化, 원자化, 코드化하면서, 이종기술이 중첩되는 융합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IT, NT, BT 등 신기술간 융합으로 개별 신기술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및 제품군의 출현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화․네트워크화로 경쟁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신개념의 제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지식과 숙련이 다학제화․융합화, ‘연계된 지식’이 ‘독립된 지식’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다. 특히, 인구구성의 다양화, 소득증대, 개인주의 확대 등으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고도화되고 소비의 형태가 기능, 소유, 가격 탄력적 소비에서 감성, 경험, 가치 소비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제조’에서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산업의 핵심기능이 생산에서 디자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경제사회 및 소비자의 니즈 변화를 배경으로 기술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IT이후의 시대를 융합기술의 시대로 전망하는 견해가 빈번히 제시되고 있다. 융합기술은 기존 산업과의 상승적 결합을 통하여 인간, 지식, 사회, 자연 각 분야에서 혁신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Ⅴ-17-1> 융합기술을 통한 가치 창출 국가별 성장전략과 핵심역량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관점을 종합해 보면, 융합기술은 IT, BT, NT 등 첨단 신기술간 상승적 결합을 통해 미래사회 및 국가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표 Ⅴ-17-1> 주요국의 융합기술 정의 미국 인간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NT, BT, IT, CS의 4가지 첨단기술 간에 이루어지는 상승적 결합(NBIC, 2002) EU 유럽사회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 및 지식체계(CTEKS, 2004) 이러한 융합기술은 기존 산업간 융․복합, 감성․문화 결합, 신사업모델 창조 등을 통해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기술간 경계를 붕괴시키는 산업혁신을 통해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던 생체나노 머신, 바이오 인포메틱스, U-healthcare, DNA Chip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과 제품의 창출을 본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융합신산업 분야는 기술개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아, 초기 사업화의 기회비용과 자본의 장벽을 해소하고 기술 및 시장, 경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전자산업의 현주소 '06년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전자산업은 생산규모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생산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생산비중이 '01년 4.7%에서 '06년 7.8%로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표 Ⅴ-17-2> 주요국 전자산업 생산비중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세계생산 11,559 100.0 13,209 100.0 14,157 100.0 15,132 100.0 중 국 1,615 14.0 2,127 16.1 2,602 18.4 3,020 20.0 미 국 2,537 21.9 2,753 20.8 2,827 20.0 2,939 19.4 일 본 1,800 15.6 1,995 15.1 1,929 13.6 1,966 13.0 한 국 737 6.4 936 7.1 1,067 7.5 1,174 7.8 독 일 567 4.9 662 5.0 676 4.8 680 4.5 *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제외한 주요품목 생산량 ’72년 수출 1억불 돌파이후 33년간 연평균 22.1%의 경이적인 수출 신장율 기록하며, '05년 국내 단일산업 최초이자 일본('94년), 미국(’96년), 중국('02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전자수출 1,000억불 달성하였다. <표 Ⅴ-17-3> 전자산업 수출현황 구 분 ’62 ’72 ’76 '87 '99 '05 '06 전자수출(억불) 최초 1.4 10.4 111 515 1,027 1,147 수출비중(%) 수출 (9%) (14%) (23%) (35.8) (36%) (35%) 전체수출(억불) 0.6 16 77 473 1,437 2,844 3,255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374억불), 디스플레이(123억불), 휴대폰(166억불) 세 품목의 수출이 663억불로 전체 전자산업 수출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CDMA, PDP,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규모 및 세계시장 점유율> <그림 Ⅴ-17-2> 주요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전자부품 수출은 '80년이후 25년간 연평균 18.4% 성장하여 '06년에는 561억불을 수출, 전체 전자수출의 4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7-4> 전자부품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06년 전자부품수출 (수출비중) 6 (30.8%) 13.1 (28.6%) 59,5 (34.5%) 208.1 (48.3%) 322.3 (48.4%) 408.7 (39.8%) 561.3 (48.9%) 전자수출 19.4 45.8 172.5/ 431.0 665.5 1,028 1,147 * 컴퓨터, 휴대폰, D-TV 등 세트 제품 전용부품은 제외 '06년 전자부품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10억불로 전체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347억불)의 60.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중국 부품수요 증가, 글로벌 소싱 확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17-5> 전자부품산업 무역 현황 (단위 : 억불,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수 출 322.3 192.5 222.4 261.9 343.6 408.7 561.3 수 입 251.7 196 219.8 265.3 298.9 317.3 351.4 무역수지 70.6 -3.5 2.6 -3.4 44.7 91.4 209.8 * 부품·소재 무역수지(억불) : ('02)29 → ('03)62 → ('04)152 → (’05 추정) 234 * '05년 국산부품 채용율(%) : CRT-TV(94), MP3P(90), PDP-TV(85), 휴대폰(80) 주요 수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수출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BRICs 수출이 대폭 확대되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90년 1억불에 불과하던 대중국 전자수출은 ’00년 이후 급격히 증가(최근 6년간 연평균 성장률 37.4%)하여, '06년 254.5억불로 전체 수출의 22.2%를 차지하였다. <표 Ⅴ-17-6> 주요국별 수출변동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90 '95 '00 '06 미국 57.0 (33.0) 134.3 (31.2) 190.4 (28.6) 138.7 (12.1) EU 34.1 (19.8) 74.9 (17.4) 111.3 (16.7) 198.3 (17.3) 일본 22.6 (13.1) 49.3 (11.4) 73.0 (11.0) 95.9 ( 8.4) BRICs 3.0 ( 1.7) 21.5 ( 5.0) 49.5 ( 7.4) 296.9 (25.9) 중국 1 ( 0.6) 7.1 ( 1.6) 37.8 ( 5.7) 254.5 (22.2) * ( )는 국가별 수출 점유율 한국이 생산하는 세계 일류상품이 2001년 9개에서 2006년 25개 품목으로 크게 증가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 전자산업 위상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연도 세계 일류상품(품목수) 2001 튜너, 메모리반도체, 위성방송수신기, STN-LCD, 브라운관, 비디오테이프, TFT-LCD, 전자레인지, DVR (9개 품목) 2002- 2004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 OPC 드럼, AV Reciever/Amp, VCR, 컴퓨터 모니터, Combo Driver, DVD-ROM Drive, DVD 홈시어터, 홍체인식 보안 시스템, CD-RW Drive, 산업용 모니터, DVD+VHS Combo Player,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48개 품목) 2005- 2006 영상감시시스템, FPD 엣지검사기, 디지털 라디오 수신 모듈, 3D LCD모니터, 휴대폰용 헤드셋, 헤어드라이어, LCD BLU용 광학필름, MP3 멀티미디어 어학시스템 등 (50개) 이러한 전자산업 발전 동인을 살펴보면,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수출지원 정책, 국산화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촉진시책 등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CEO의 안목과 결단력으로 Risk taking을 통한 적기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졌고 과감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로 인해 주력제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신기술개발․수용에 적극적인 국민문화가 IT 기술발전에 민감한 두터운early- adapter 소비계층을 형성하면서 한국이 세계 IT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부상 점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전자산업의 과제 전자산업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응용생산기술이 세계적 수준인 반면, 설계기술 및 핵심원천기술은 열세이며 전자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제품수출 증가와 더불어 부품수입이 증가하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규모경제, 양산역량에 바탕을 둔 소수 제품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어 환율 및 수급변동 등 외부경제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 업종에 비하여 산․학․연간 협력 수준이 낮아 독자 행보식 기술개발 비중이 78%에 이르고 있고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특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제조업 고용비중은 큰 변화가 없이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휴대폰, DMB,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주력품목에 대한 선진기업의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생산 및 중견업체의 해외 매각사례가 증가하고 중저가를 무기로 한 하이얼, 레노보 등과 같은 중국업체의 국내시장공략이 확대되어 국내 디지털 전자산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절 주요시책 1. 비전 및 전략 2015년 수출 3,000억불, 세계시장점유 14%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3위의 디지털 전자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전자산업이 신산업과 신기술을 창출하는 Enabler Industry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구조의 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디지털융합 신산업 육성, 한미 FTA를 구조고도화의 계기로 활용,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산업화,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Ⅴ-17-3> ’15년 세계 3위 디지털전자 강국 구현 2. 주요 정책과제 < 전략 1 : 미래신산업 창출 > 가. 선별적 원천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 2005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선정한 21개 국가유망기술 중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초고성능 컴퓨팅 등 10개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산업별 표준개발기구를 육성, R&D와 표준화를 병행 추진하고, ISO/IEC 기술위원회 참여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나. 기술․산업의 융․복합화 트렌드 주도 BIT 융합영역의 바이오 정보분석 S/W, 바이오 센서 등에 대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NIT 융합영역에서는 이미지센서, 나노 SoC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융합부품분야 경쟁력 확보)하는 한편, 유무선 통합 및 가상현실기술을 통해 Cyber space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실감형 방송․통신융합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경 1가구 1로봇 시대에 대비하여 개인용 및 전문서비스용 로봇분야의 혁신제품을 창출하는 Robot Convergence의 실현을 추진한다. 다. 미래 신산업의 육성 융합 신산업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Agent, u-Healthware, u-Vehicle전자, 디지털 환경․에너지전자 및 디지털 신기술 융합가전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응용 아이템을 창출하여 수출 주력품목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간다. <표 Ⅴ-17-7> 디지털 융합 신산업 산업분야 + 신기술 = 고부가 신산업 디지털 전자 기계 선택적 BT․NT 디지털 Agent* 의료 u-Healthware 자동차 u-Vehicle 전자 환경․에너지 디지털 환경․에너지전자 가전 디지털 신기술 융합 가전 유비쿼터스 상용화 기반 확대를 위해 RFID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력망을 활용, 저렴하고 효과적인 제반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포스트 IT시대의 디지털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갈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체험, 오감표현 및 Flexible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One Source Multi Use 컨텐츠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요양․기기․주택 등 8대 고령친화산업을 중심으로 초기 산업을 육성하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해킹․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차세대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기술과 각종 테러, 자연재해에 대비한 차세대 재난방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 전략 2. 한미 FTA를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 > 가. 비교 우위 품목의 성장 모멘텀 유지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품목의 비교우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비․재료 수급기업펀드 조성, 고기능․복합형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나. 기술력 열위의 취약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국제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활대하고, 미국기업의 R&D센터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특허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친환경기술 개발지원 등을 통해 국제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그림 Ⅴ-17-4> 2005년 대미 품목별 교역량 및 무역특화지수 < 전략 3.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 산업화 > 가. 로봇 교육용 로봇, 화재 진압용 로봇 등 20여개 시제품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등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End-Product)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1가구 1로봇 시대’ 구현을 위한 장기 Master Plan수립을 추진한다. 나. 홈네트워크 국내 가전사 홈네트워크 통신표준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세계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실상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고 국제표준 공백분야는 관련부처와 가전사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홈네트워크 통합표준화포럼을 구성, 단일표준 제정 유도하는 한편, 관련부처 공동으로 인증기준을 제정, 민간인증 단일화를 추진한다.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하고 2,3차 협력업체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연구지원센터」를 설립('09년 완공)하고 사업화 금융지원 확대하며, 시스템 디자인 등 4대 전략분야*를 선정, Package형 지원을 통해 메모리 일변도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라. D-TV 관련부처와 협력,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종료,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의무화, 고화질 프로그램 편성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컨텐츠의 실시간 재전송을 위한 지상파․위성․케이블등 매체간 호환성 확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실감형 TV, 오감형 홈서버, Quadruple Play(전화+인터넷+방송+이동성기기) 단말 등 차세대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한다. 마. 텔레메틱스 텔레매틱스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주행안전정보 DB구축등을 통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스플레이 겸용 유리, 자동주행 장치, 오감형 전자시트, 자가 진단시스템 등 차차세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전략 4.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가. 전자의료기기 분야 전략기술 개발 추진 전자의료기기를 차차세대 15대 전략기술의 하나로 선정하고, IT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재활복지 의료기기, 원격진단 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R&D․임상시험․표준화․인증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나. 디지털엔터테인먼트 산업기반 조성 비디오 게임기에서 구동되는 한국형 콘솔 게임기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게임․에니메이션․영화․방송․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한 One source multi-use형 콘텐츠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다. 신광원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기반 확충 2010년경 신광원이 형광등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LED, 무전극램프, HID 방전램프 등 고효율․고조도․친환경 신광원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신광원 산업화 지원센터, 조명산업 클러스터를 구축('06. 11~) 및 대학내 조명공학 전공과정 신설('08년) 등을 추진한다. < 전략 5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 가. 국제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 기업의 특허분쟁대응 실무지침서 발간, 특허 분쟁기업에 대한 멘토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최근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인도 및 싱가폴 등 아세아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허지원센터 추진 실적> ‣특허분쟁대웅 컨설팅 : 모바일엔지니어링사 등 212개사 ‣특허분쟁 대응 협의체 운영 : D-TV, DMB, GSM 휴대폰 등 27개 ‣미국․유럽․중국 등 4개 지역의 19개 로펌과 업무협력 MOU 체결 ‣특허정보서비스 : 특허동향, 분쟁속보, 특허검색 및 영한번역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 : 기업(73개) 방문교육, CEO포럼, 세미나 개최 등 나.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효과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핵심청정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구축된 「그린파트너십」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하는 등 대기업주도의 대․중소기업간의 친환경체제 구축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전자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Eu, 중국. 일본 등의 전자분야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위해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현지소속 변호사 및 환경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실시간 발생할 수 있는 전자 환경 관련 사항을 해결을 지원한다. <환경규제 국제 동향> ‣EU : EuP(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도입('07.8) ‣중국 : China RoHS 시행('07.3) * 환경규제품목에 포함시 CCC강제 인증 필요 ‣미국 : 주 차원의 환경규제 → 연방적 차원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 ⇒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사라질 전망 제3절 세부 산업별 현황 1. 정보통신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강호상 가. 개 요 정보통신산업은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등의 정보기기와 방송수신기, 유무선 통신장비, 통신 단말기 등의 통신기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보통신산업은 또한 정보기기와 통신기기의 제조업 부문과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판매, 통신기기 판매,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유무선 통신업 등의 서비스 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9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디지털기술의 급진전, 전자정부구축사업 추진 등으로 세계 IT시장의 중심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계 정보통신산업은 전체 전자산업 중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서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늘여왔으며,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도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화의 진전은 정보통신사업 발전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서비스는 성숙단계에 이르렀으며, 바야흐로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RFID 등의 보급 확대로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산업 동향 (1) 세계 시장 동향 세계 정보통신산업은 2009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성숙시장으로 진입하였고 새로운 서비스의 출연이 늦어지면서 다소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BRICs와 중남미,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시장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기는 새로운 버전의 OS인 Windows Vista가 출시되면서 2007~2008년도 수요 증가가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며, 통신기기는 중국, 인도 등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미, 유럽지역도 3G, DMB, 차세대 모바일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통신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Ⅴ-17-8>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백만불,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CAGR 정보통신산업 858,238 896,317 942,111 993,829 1,039,081 4.9 정보기기 390,450 408,141 430,815 457,944 482,461 5.4 통신기기 291,618 305,670 321,670 338,700 353,309 4.9 사무기기 13,414 13,510 13,630 13,723 13,795 0.7 기 타 162,756 168,996 175,996 183,462 189,516 3.9 자료: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6 (2) 국내 동향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연평균 5.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정보기기가 3.5%, 통신기기가 3.9%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기기 및 정밀측정기기 등 기타 분야의 IT기술 접목이 급진전 되면서 8.4%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Ⅴ-17-9>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CAGR 정보통신산업 15,972 16,646 17,585 18,538 19,244 5.3 정보기기 4,958 5,107 5,311 5,524 5,690 3.5 통신기기 6,122 6,264 6,548 6,898 7,145 3.9 사무기기 164 168 169 171 173 1.3 기 타 4,728 5,107 5,557 5,945 6,236 8.4 자료: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6 2006년에는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부품이 4.4%, 휴대폰은 2.2%의 생산 증가율를 나타냈다. 통신기기 생산은 중소기업 저가 휴대폰의 해외 생산 증가, 수출 실적 저조 등으로 생산 증가가 소폭에 그쳤으나 '06년부터 3G서비스의 본격 개시, DMB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컴퓨터 생산은 소비시장의 부진, 수입 증가, 기업 투자 위축, 경쟁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줄었으며 그 여파로 컴퓨터 부품의 생산도 전년대비 25.4% 감소하였다. 보조기억장치는 2005년의 0.6% 증가에 이어 2006년에도 1.6%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007년 컴퓨터 시장은 Windows Vista 출시에 따른 PC 교체수요에 대한 기대,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신규 모바일PC 시장수요 창출, 디지털 컨텐츠의 고사양화, 다양화 등의 요인으로 국내산업 생산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Ⅴ-17-10>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단위:십억원, %) 구 분 2005 2006(추정) 증감률 휴 대 폰 33,719 34,461 2.5 위 성 방 송 수 신 기 1,346 1,179 -15.4 무 선 통 신 기 기 부 품 5,912 6,172 7.4 휴 대 용 컴 퓨 터 1,218 1,066 -8.5 개 인 용 컴 퓨 터 685 508 -28.9 보 조 기 억 장 치 2,765 2,809 0.6 모 니 터 8,408 7,786 -5.4 컴 퓨 터 부 품 4,885 3,644 -35.4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의 2006년 국내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6.7%가 감소한 44,024백만달러이며, 수입액은 전년대비 6.7%가 증가한 22,059백만달러로 무역흑자는 21,965백만달러에 달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LCD패널, 무선통신기기부품, 모니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인쇄회로기판 순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은 2006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12.0% 감소한 16,619백만달러로 정보통신산업 전체 수출액에서 37.7%를 점유하였다. 주요 수입품목중 컴퓨터 부품은 전년대비 19.7%로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2,805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무선통신기기부품 2,089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정보기기는 1,855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6.5%의 증가율을 보여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해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Ⅴ-17-11>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현황(2006년) (단위: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주요 품목 금 액 증가율 주요 품목 금 액 증가율 휴 대 폰 16,619 -12.0 컴 퓨 터 부 품 2,805 19.7 무선통신기기 부품 8,106 26.4 무선통신기기 부품 2,089 10.5 모 니 터 5,472 -13.9 정 보 기 기 1,855 16.5 컴 퓨 터 부 품 3,051 -19.5 모 니 터 930 -0.7 보 조 기 억 장 치 2,286 11.5 보 조 기 억 장 치 925 8.1 기 타 8,490 -12.4 기 타 13,455 3.1 합 계 44,024 -6.7 합 계 22,059 6.7 다. 기술개발동향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컨버전스(Convergence) 개념의 등장으로 과거의 발전양상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정보와 서비스의 결합, 제품 간의 통합 등으로 홈 엔터테인먼트, IPTV, 카일렉트로닉스, 텔레메틱스, VoIP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개인관리시스템(PIM), 블루투스, HSPA(HSDPA+HSUPA) 및 와이브로, 메시징과 GSP가 결합된 GMS 기술 등의 모바일 기기 탑재가 일반화 되면서 모바일은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로 급부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3G서비스 확산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기능의 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RFID, IPv6 기술과 함께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는 개인정보의 유통 증가, 네트워크 가속화 등으로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꾸준한 발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정보통신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유망 산업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산업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생산․수출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전, 의료, 교육, 금융, 문화컨텐츠, 텔레매틱스와 같이 이종산업과의 컨버전스를 주도하며 관련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BT·NT등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의료기기분야까지 그 영역이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의 융합화와 개인 휴대화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신규 제품들이 출시되는 등 신규사업 창출 기회가 높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료가 5~10%에 이르고 있어 핵심기술 자립화가 미비하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는 정보통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융복합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IT·BT·NT융합기술의 개발과 차세대 방송·통신융합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산․학․연 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표준화 선도와 핵심 특허 확보와 특허분쟁에 관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 전 망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기술개발 속도의 단축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요는 점차 소형화, 휴대형화 되고 정교해진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데스크탑 PC 가격의 2배 이상을 기록했던 노트PC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울트라 모바일 PC(UMPC),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이동전화 서비스 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국가들은 정보통신산업 연구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비쿼터스, 정보보안 등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한 R&D투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IT 산업의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알카텔, 에릭슨,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하면서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 국가 중심의 기술개발 경쟁의 지속, 신흥시장의 정보통신기기 수요 급증으로 향후 정보통신산업은 꾸준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 가전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박인호 가. 현 황 (1) 국내 가전산업 현황 (가) 수급동향 2006년도 우리나라 가전산업은 장기화된 국내경기가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회복되어 증가세로 반전하였지만,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과 고유가 및 환율인하 등으로 인해 수출여건이 악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 기업에게 내준 한국내 가전기기 시장점유율의 탈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TV(LCD/PDP), 끊임없는 신기술개발과 투자로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고화질․다기능의 디지털카메라, 기존 백색가전의 틀을 탈피하여 국내/해외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프리미엄급(고부가․대용량) 양문형 냉장고․시스템에어컨․드럼세탁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가전시장의 소비패턴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소형가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중소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 확대로 식기세척기,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등의 국산제품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국내시장의 협소와 수출주도형의 우리 산업구조 특성으로 인하여 민감한 세계경기 변화, 고유가, 환율불안, High-end 제품에서의 일본과의 경쟁 및 저가 중심의 중국 추격 등과 같은 대외환경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많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TV, DVD플레이어, 디지털캠코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등 디지털영상가전의 세계시장 확대추세와 함께 기존 아날로그 제품의 성장한계를 우수한 기술력으로 극복한 프리미엄급 양문형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은 우리 가전산업의 커다란 성장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디지털가전의 수요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지상파․케이블․위성 TV방송의 세계적인 확산과 HD 컨텐츠의 증가, 미국 FCC의 디지털TV 일체형 의무화(2007년) 선언 등은 세계 디지털TV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5년까지 세계 디지털방송 실시국가로는 미국방식(ATSC)을 채택한 미국, 캐나다, 한국 등과 유럽방식(DVB-T)을 채택한 영국, 스웨덴, 스페인, 호주, 싱가폴, 핀란드,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대만과 일본(ISDB-T) 등 14개국 이상이고, 이들 국가들은 자국내 디지털방송 권역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10월 지상파 디지털TV 본 방송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가전산업은 디지털TV를 비롯한 디지털 영상․음향기기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04.7월 방송방식 논쟁종식으로 전국의 80% 이상이 디지털방송 시청권역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향후 2012년까지 LCD/PDP와 같은 평판 디지털TV 국내 보급율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시장의 안정화(테스트베드)로 인해 국산 디지털TV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제고되어 해외 시장을 둘러싼 선진업체(일본, 네델란드 등)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VSB(미국식) 원천기술은 물론이고 각종 핵심 칩들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고 있어 크로스라이센스 및 막대한 로얄티 수입도 예상되고 있다. LG전자는 VSB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니스(LG 100%지분)를 통하여 북미방식을 채택한 국가(미국․한국․캐나다 등)에 디지털TV 및 관련제품을 공급하는 수십개 업체와의 로열티 계약체결로 연간수입이 수년내에 1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니스와 VSB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도시바, 미쯔비시, 샤프 미국법인 등 10개사 이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데이터방송의 하나의 응용으로 부각될 개인맞춤형방송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특허획득으로 향후 1~2년 내에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디지털TV 강국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는 DVD 복합기, 다기능STB, 홈시어터 등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면서, 관련 디지털 AV기기인 MP3플레이어, 디지털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의 품목에서도 국산제품의 인지도를 확대시켜 나가는 등 디지털가전으로의 빠른 시장전환을 일궈나가고 있다. 2005년도 국내 가정용기기의 생산액은 지난 2004년에 비해 2.4% 감소한 34조 2천억원에 이르렀고, 내수는 20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지만, 수출은 146억 6천만불로 5.4% 감소하였다. <표 Ⅴ-17-12> 가정용기기 2006년 시판/수출 실적 구 분 내 수 (십억원) 수 출 (백만불) 2006 2006 증감율 증감율 가 정 용 기 기 17,151 1.3 14,553 -0.7 디 지 털 T V 냉 장 고 세 탁 기 에 어 컨 청 소 기 2,022 2,455 1,085 1,375 337 53.2 -2.3 8.8 -20.1 -6.0 1,089 1,732 577 620 400 -23.9. 6.5 -9.8 -11.4 -14.7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내수(전자산업진흥회), 수출(관세청, 무역협회) (나) 주요 가전제품 보급현황 2006년말 현재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칼라TV 146%, 냉장고 102%, 세탁기 98%, 에어컨 48%, 전자렌지 75%, 진공청소기 77%, 선풍기 17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에어컨은 계속되는 폭염과 특소세 폐지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냉장고의 보급률이 소폭 하락한 것은 김치냉장고가 일반냉장고의 대체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김치냉장고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반면 세탁기는 전반적인 소비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급률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기존 노후된 일반세탁기를 기술집약적인 드럼세탁기로의 교체 수요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Ⅴ-17-13>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현황 (단위:%) 구 분 TV 냉장고 (김치)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진공 청소기 선풍기 2004 145 104 (48) 96 42 76 80 161 2006 146 102 (63) 98 48 77 82 175 자료:한국전력거래소, KEA(한국전자산업진흥회) (다) 해외 생산 현황 국내 가전산업은 1981년 미국에 컬러TV 공장을 최초로 해외에 직접투자한 이후 해외생산 시설이전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 및 현지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EU, NAFTA 등 지역 통합주의 형성에 영향을 받아 주로 수입규제 회피 및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멕시코 및 EU역내 지역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국내 제조업의 여건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로 인해 첨단 제품개발은 국내에서 수행하고 노동집약적인 단순 조립, 가공제품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역수입하는 형태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Ⅴ-17-14>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단위:%) 구 분 C-TV VCR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2004 75 85 60 55 64 2005 85 87 65 60 70 자료:KEA(전자산업진흥회) (2) 세계 가전산업 현황 2007년도 세계 가전산업의 큰 흐름은 AV가전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디지털제품의 성장이 향후 2~3년간 지속될 전망이며, 미국경제 및 IT경기의 호전에 따른 세계 경제회복과 중국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양질의 국산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디지털TV방송 확산으로 LCD, PDP TV와 같은 첨단 디지털TV 제품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각국 제조업체들간의 기술․가격경쟁 등으로 디지털TV의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웰빙․친환경 트랜드가 확산되면서 공기청정․음이온 기능 등을 내장한 고급 생활가전(에어컨 등) 제품들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무더위 등으로 국내외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7-15>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단위:백만대) 품 목 명 ’04 ’05 ’06 (추정) 증감율(%) ’04/’05 ’05/’06 칼 라 T V 126.6 128.0 134.7 1.1 5.2 냉 장 고 78.2 81.2 84.4 3.8 4.0 양 문 형 7.0 8.0 9.2 14.3 15.2 에 어 컨 62.6 66.0 70.4 5.4 6.7 세 탁 기 61.6 64.0 67.1 3.8 4.8 Drum 26.3 27.6 29.0 4.9 5.2 전 자 레 인지 62.5 65.1 67.6 4.2 3.9 청 소 기 67.3 69.3 71.8 3.0 3.6 자료 : KEA(한국전자산업진흥회) <표 Ⅴ-17-16> 가정용기기 생산현황 추이 (단위:억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중 국 271 323 380 431 일 본 179 207 209 214 멕시코 83 97 122 144 말 련 52 58 62 66 한 국 52 54 58 61 미 국 51 54 56 58 기 타 357 399 427 451 계 1,045 1,192 1,314 1,425 자료: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6 (백색가전 제외) (3) 디지털가전 동향 및 전망 디지털 지상파․위성․케이블 TV방송과 세계적인 인터넷의 보급 확대로 디지털TV, DVD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MP3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 제품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디지털TV 산업은 기존 CRT나 프로젝션에서, 기술의 진전으로 LCD TV의 대형화가 급진전되면서 PDP TV와 가격경쟁력으로 Flat 디지털TV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CCD 이미지 센서의 화소수가 디지털카메라의 해상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최근에는 700~800만 이상의 화소수를 가진 고화질 제품들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DVD 플레이어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가정내에서 Home Media Box로 발전하고 있다. 이미 DVD 리코더에 HDD, 셋탑박스, 리시버 등을 탑재하여 제품간의 복함․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Memory Slot, Web, Wireless 기능이 추가된 네트워크형 DVD 리코더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DVD에서는 수용할 수 없었던 HD급의 콘텐츠를 수용하기 위해서 HD-DVD나 블루레이디스크 같은 새로운 고용량의 저장장치의 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셋탑박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방송신호의 수신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홈 네트워크 서버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점차 셋탑박스가 TV수상기에 내장되는 디지털TV 일체화가 급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셋탑박스는 MPEG-2만이 아니라 다양한 포맷의 A/V를 수용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며 다양한 채널의 방대한 프로그램 중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프로그램의 선택을 도와줄 Personal 채널을 지원하는 발전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주문형비디오(VOD), 홈쇼핑, 홈뱅킹 등 양방향서비스도 점차 상용화하고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개인형 녹화장치인 PVR이나 DVD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셋탑박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케이블모뎀이나 xDSL 모뎀을 내장하여 인터넷 활용도 가능한 IP 셋탑박스가 출시되고 있다. 세계 주요 조사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가전의 2007년도 세계시장규모는 31억불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디지털TV가 6억불, DVD플레이어가 8억불, 디지털카메라가 1.4억불, 디지털캠코더가 1.2억불, 디지털오디오기기가 0.6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디지털A/V 기기는 연평균 30~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디지털가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Ⅴ-17-17> 주요 디지털가전기기 세계시장규모 (단위 : 백만불, %)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03-’07 CAGR(%) 디지털가전 2,242 2,468 2,715 2925 3189 9.2 디지털TV 153 239 355 477 589 40.1 DVD플레이어 65 70 73 76 791 4.7 디지털카메라 103 127 133 134 139 7.9 디지털캠코더 78 91 104 115 119 9.8 디지털오디오기기 20 36 47 52 57 29.4 자료: Gartner Dataquest, In-stat/MDR 자료 재정리 (KEA) 디지털 가전기기는 기술표준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수용한 복합기능의 제품 출시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AV가전의 경우에는 선진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영상신호 저장기능의 신제품 출시 및 특히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른 복합기기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핵심부품 및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HP, Dell, Apple 등 세계적인 PC 업체들이 LCD TV와 MP3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가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계시장 점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 주요 시책 디지털전자산업에 대한 정책목표는,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등 크게 네 가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 디지털 융합 신산업 육성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는 전자·의료·자동차·환경·에너지 등 전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및 이에 따른 신산업 출현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2010년경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FT혁명에 대비, “융합 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06.12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동 기본계획에는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융합 신산업 기획단」을 구성하여 ①미래예측, ②인프라 확충, ③기술리더십 확보, ④시장 활성화, ⑤지역 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림 Ⅴ-17-5> 융합 신산업 유망분야(산업자원부 자료) 나.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에 R&D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정부들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03.12)하고, 기업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본격 추진중에 있는데 성장기산업을 중심으로 ’05년부터 시제품이 개발되면서 조기 제품출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05년 개발된 시제품으로는 102인치 PDP, 청소용 로봇, 대용량 노트북용 2차전지 등이 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철 화재현장에 투입 가능한 재난극복 로봇』 등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End-Product) 개발에 역량을 집중되고 있는데, 동 개발사업을 위해 '06년에 1,449억원(’05년 대비 23% 증액)을 투입하여 20여개의 시제품 이 개발되었고 '05년에는 1,182억원 지원된 바 있다. 개발제품의 사업화 지원으로는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용 로봇, 화재진압용 로봇 등의 교육기관, 소방서 등 시범보급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공공기관 보급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08년까지 4,17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03) 이후 기술진보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추가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다.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우선적으로 「전자의료기기」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낙후된 인프라 확충을 정책목표로 하고 우선 산학연 공동으로 차세대 전자의료기기 전략기술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Road-Map 작성할 계획이며 대상영역으로는 Telemedicine, Mobile 의료기기, 영상의료정보시스템(PACS), 3D 단층영상진단기, 휴대용 암진단․혈당측정 광학의료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한 해외인증(美FDA, 歐CE 등) 획득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新르네상스를 주도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가상현실 응용기술, 실감형 3차원 응용단말기 및 음성정보기술 등 엔터테인먼트 기기 및 기술 개발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 하다. 그리고 게임․에니메이션․영화․방송․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한 One source multi-use형 콘텐츠 산업기반 구축과 애니메이션 전문기업 및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제 창작 네트워크 및 게임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신광원 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기반 확충을 통한 「조명산업」의 혁신전략으로는 IT-ET-光이 접목되는 고효율․고조도․친환경 신광원(LED, 무전극램프 등)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신광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작품 제작지원, 현장인력 재교육 및 정보망 구축 등의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라.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특허분쟁 사전대응체제 구축 및 사후구제 지원 서비스 강화방안으로 정부 R&D 지원시 연구기획 단계에서 철저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석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및 공공연구소 보유 국내외 특허의 이전확대, 실시권 계약(전용․통상) 및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체결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특허지원센터(전자산업진흥회, '05.2 설립) 및 품목별 특허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 에는 특허지도 서비스, 각국의 지재권 보호 제도 및 침해구제 절차 안내, 국외 전략시장 특허침해 대응 Best Practice 보급, 지재권 애로해소 지원 및 지재권 활용전략 컨설팅 수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경영체제 확산을 위해 '03년 마련된 청정기술로드맵에 따라 환경개선 효과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핵심청정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하고 환경경영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구축된 「그린파트너십」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3. 전자의료기기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강호상 사무관 (1) 산업의 개요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공학, 기계, 바이오, 임상의학 등 다학제(interdisciplinary)간 기술이 접목된 산업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IT․BT․NT가 융합된 의료산업의 한 분야이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노인성 질환치료기기, 개인용․가정용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 상품 및 고급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정보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등으로 디지털 의료기기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U-Health)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모바일화 및 통신기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분자영상(Molecular Imaging)기술발달로 장기 단위에서 세포(분자)단위까지 진단이 가능한 첨단의료기기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나노/MEMS기술발달, IT․BT융합기술 등으로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의 새로운 응용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2) 국내외 시장 현황 2006년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643억불 규모로 연평균 5.2%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16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947억불로 전체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8%, 아시아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7-18>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05 '06 '07 '08 '09 ’10 시장규모(억불) 1,562 1,643 1,729 1,819 1,915 2,016 성장률(%) 5.2 5.2 5.2 5.2 5.2 5,2 *출처 : Espicom business intelligence 2005, 'World Medical Report 2005' 미국은 전자의료기기분야에서 전세계 생산 및 소비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기업의 13개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우수한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올림푸스 등이 내시경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 전자의료기기 시장의 23%를 점유 하면서 지멘스 등 20위권의 글로벌기업 5개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은 연평균 14%로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억4천만명에 이르러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거대 소비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기기 전반에 걸쳐 최고의 경쟁력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시경 등 진단기기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은 치료기기분야에서 강점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위 7개사가 높은 기술력과 유통망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31%를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Ⅴ-17-19>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회사명 GE Baxterl Siemens Tyco Philips Medical System Gudiant 매출 102억불 89억불 86억불 86억불 77억불 75억불 37억불 국가 미국 미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 미국 미국 전자의료기기 품목별 시장규모를 보면 현재 영상진단기기가 146억불로 최대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생체신호계측기가 53억불로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상의료정보시스템이 평균 13.3%,인공장기가 10.4%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품목별 시장규모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5년도 총생산액은 1조7천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를 차지하여 세계 13위 수준이다. 수입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국내전체 시장규모는 약 2조5천억원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제조업체 수는 1,500여개('04년)이며, 종사자 수는 2.5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7-20>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업체수 (개) 723 938 1,012 1,500 종업원수 (명) 19,306 20,689 21,766 25,287 * 자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06 국내주요 생산품목은 안경렌즈, 주사기 등 중저급 제품위주이나, ’96년이후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시작으로 MRI, X-ray 등 고급제품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 수출은 국내 생산액의 42%인 0.7조원('05년)으로 수입액(1.5조원)보다 크게 낮아 무역적자(1.0조원)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4년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6.2%로 수입증가율 8.5%를 하회하여 무역역조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주력품인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선진국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고부가가치제품인 MRI, 디지털X-ray, PACS 등도 국산화에 성공하여 판매중이나 제품의 고급화와 수출시장 개척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Ⅴ-17-21>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04/'05) 생 산 11,941 13,481 13,271 14,781 17,042 15.2 수 출 5,616 5,792 6,147 6,515 7,158 9.9 내 수 6,325 7,689 7,124 8,266 9,884 19.5 수 입 11,139 11,753 13,593 14,696 15,456 5.2 무역수지 -5,523 -5,961 -7,446 -8,181 -9,883 20.8 시장규모 17,464 19,442 20,717 22,962 25,340 10.4 * 출처 : 의료기기협동조합 (3) 산업발전 비전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취약하며 마켓팅 능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의료공학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약 63% 수준으로 영상진단기 등 일부분야만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료기기업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도 약 3~4%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의 6~7%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부의 적극적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와 워크샵을 통한 의견수렴 등으로 2015 산업발전비전을 완성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 초음파, 생체진단기기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Mid-Tech제품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 등 개도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High-Tech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이 중요하며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Ⅴ-17-6> 한국 전자의료기기산업 미래 포지셔닝 (4) 발전 전략 2015발전 비전에 제시된 바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7.12월 ‘차세대전략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차세대 의료기기기술’을 선정하였으며 기술로드맵을 완성하였다. 기술로드맵에 제시된 전략기술에 대해 2007년중 연구기획을 거쳐 2008년부터 매년 1~2개의 전략기술의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발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개발, 연구장비 구축, 특허, 표준화 등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시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상품화할 기업이 세부과제를 주관하도록 하여 시장적합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R&D 범위에 임성시험단계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IT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과 의료기기업체간 협력을 유도하여 의료기기 전문기업과 IT전문기관간 공동 R&D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들째, 국산의료기기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해외인증(미 FDA, 유럽 CE 등)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확충 등 시험평가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평가 역량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02~’07년까지 58억원 지원), 주요국 인증기관(미국 UL, 독일 TUV 등)과 국내 인증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시험평가결과의 상호인정(MRA)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마켓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대표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한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를 집중 지원하여 아시아권 최고의 국제 전시회로 육성하고 독일, 중국, UAE 등 해외 시장별 거점 전시회에 대한 국내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의 참여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KOTRA에 『의료산업해외마켓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08부터 서비스 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생산․연구기반을 집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 테크노밸리내에 연구기반 시설을 집적화하여 신기술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유망 제조업체 유치를 확대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5) 전망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IT기술의 발달로 2D영상에서 3D,4D영상으로 장기단위 영상에서 세포․분자 단위 영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Micro Robot, 나노, MEMS기술 등을 적용한 응용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간편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바이오 칩, 바이오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유전적 결함 진단기기등 신기술 응용 전자의료기기가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속속 개발이 진행중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국내 기술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IT․BT․NT 기술의 융합제품 기반을 확산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면서 세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의료기관 및 연구계와 정부간의 공동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때를 맞추어 국무조정실에 『의료산업선진회위원회』가 구성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강구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전망은 매우 밝다 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아 고령화 추세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조기진단, 맞춤형 건강관리, 고령친화 및 e-Health관련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향후 국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의료기기산업은 향후 수출 전략산업으로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4. 조명 및 기타 IT관련 산업 가. 조명 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박종학 조명산업은 차세대 조명기술의 등장, 조명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 고조로 조명산업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광원분야, 등기구 분야, 안정기(점등장치) 분야로 분류된다. 현재 조명산업은 혁신적인 광원의 변화, 경관 조명 등 신수요의 증가, 에너지 부족과 친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과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신규 투자가 유망한 산업이다. 따라서 첨단 IT기술, 인공지능, 컴퓨터등과 융합되어 조명기술은 홈 네트워크, 최첨단 도시조명등 이종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이다. (1) 현 황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조명시장 규모는 약 970억불(97조)에 달하며 연 평균 5.4%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광원분야가 200억 달러, 등기구 분야가 77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3대 조명업체인 필립스, 오스람, GE등이 세계 조명시장의 약 50%, 국내시장의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6년 생산액 기준으로 약 2.4조억원의 규모로 세계 27위 수준이다. 이는 세계 시장의 약 2%이며 현재 조명기기 무역역조의 심화로 국내외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명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대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의 조명업체는 기술력, 브랜드인지도 등에서 낮은 수준이므로 산업 구조적 특수성으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제시 등 정부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역량 발휘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조명업체 수는 전국의 6,509개사 이며, 이중 경기도 부천시에 1,816개사로 28%를 점유하고 있다. * 자료출처 : 통계청 STAT-KOREA(2007. 2) 1인이상 사업체 수 <그림 Ⅴ-17-7> 램프, 안정기, 등기구 별 조명업체 수 2005년 기준, 조명분야에 소비되는 전력은 국가 총 전력의 약 25%이다. <표 Ⅴ-17-22> 연도별 조명용 사용 전력비율 (단위 : 천MWh,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전력판매량 257,731 278,451 293,599 317,087 332,413 조명용 전력판매량 54,166 60,545 64,629 72,296 81,391 조명용 전력비율 21.0 21.8 22.0 22.8 25.7 *자료출처 :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2007) 국내 조명산업의 2005년도 출하액은 2조 3,131억원 규모로서, 2000년 이후 연평균 10.28%씩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이 중 램프류가 10.66%, 안정기류가 4.1%, 등기구류가 11.71%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표 Ⅴ-17-23> 국내조명산업의 연도별 출하액 현황 (5인이상,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램 프 5,516 6,207 6,578 7,361 10.66% 안정기 1,909 2,114 2,402 2,145 4.10% 등기구 11,661 12,202 12,921 13,625 11.71% 합 계 19,086 20,523 21,901 23,131 10.28% * 자료출처 : 통계청 KOSIS(2007) □ 수출 현황 국내조명산업의 2005년도 수출액은 605,315천불로서, 이 중 램프류 수출액이 520,917천불이며, 안정기류는 24,675천불, 등기구류는 59,723천불로 각각 나타났다. <표 Ⅴ-17-24> 국내 조명산업의 수출현황 (단위: US천불) 연 도 품 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램 프 167,644 225,958 395,934 520,917 29.47% 안정기 19,332 20,948 19,472 24,675 0.72% 등기구 37,693 44,971 57,565 59,723 8.17% 합 계 224,670 291,877 472,971 605,315 23.87%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2007) □ 수입 현황 국내 조명산업의 2005년도 수입액은 851,031천불로서, 이 중 램프류 수입액이 676,580천불이며, 안정기류는 34,921천불, 등기구류는 139,530천불로 각각 나타났다. <표 Ⅴ-17-25> 국내 조명산업의 수입현황 (단위: US천불) 연 도 품 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램 프 321,091 437,447 544,345 676,580 23.58% 안정기 10,947 25,533 36,737 34,921 51.37% 등기구 94,472 99,705 112,194 139,530 13.43% 합 계 426,510 562,685 693,276 851,031 21.80%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2007) (2)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최근 국내외 조명산업의 개발 이슈는 화석 연료(석유, 석탄 등)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효율의 제품 개발과 지구 환경(대기, 수질 등)에 대한 오염물질(수은, 납 등)에 대한 사용을 억제 또는 금지하는 친환경성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과 친환경성을 만족하는 광원으로는 LED(Light Emitting Diode)광원, 면광원(Flat Light Source), 무전극 광원(Electrodeless Light Source), EL(Electro-Luminescence) 광원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대비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내 “조명산업 발전전략”(2006. 10)을 2015년까지 세계 7위권 진입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까지 30%의 조명용 광원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시키고자 “LED조명 15/30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기술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조명혁신을 주도할 기반 네트워크 구축, 지역 혁신 Cluster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이다. 표 Ⅴ-17-20은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Ⅴ-17-26> 단계별 기술 분야 핵심 추진과제 구 분 1단계(2007-08) 2단계(2009-11) 3단계(2012-15) 핵심 기술 개발 분야 광원 ㅇHybrid형 EL 면광원 기술개발 ㅇ프로젝터용 고효율 초고압 방전램프 설계기술 - Gas의 농도 - High pressure ㅇ고효율 LED조명 기술 - 90 lm/W ㅇ무전극 UV램프 부하 매칭 기술 ㅇ고효율 LED조명 기술 - 150 lm/W 이상 - 최적 Spectrum ㅇHg대체 저가격 발광체 안정기 (전원장치) ㅇ고효율 인버터 기술개발(IT 접목기술) ㅇHID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의 IC화 ㅇ다등용 안정기 전용 - one chip IC 등기구 ㅇ신광원용 등기구 설계기술 - 투광기 - Prism 설계 ㅇ일반조명용 LED 광원용 등기구 설계 기술 ㅇ음성인식 기능 등 기구 ㅇ면광원용 등기구 부품 및 소재 ㅇLCD back-light용 고조도 반사판 개발 ㅇ고효율 광학렌즈 OLF Sheet개발 ㅇ압전 세라믹스 전자식 안정기 상용화 개발 ㅇ조명용 Polymer 신소재 개발 및 옥외 사용 분석 ㅇ표준 광원용 부품 설계 기술 - Gas - Material - 분광특성 등 단기전략기술 ㅇ공동 브랜드 등기 구 표준 디자인 - 업계공동 ㅇ국내외 특허전략 분석 - 국내외 ㅇ태양광을 이용한 등기구 디자인 기술 ㅇ다등용 디밍 전자식 안정기 - 형광램프, HID 등 ㅇEMI 저감 액상도료 및 등기구 형상 설계 기술 ㅇLED집어등 상용화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ㅇFEL 및 H-EL면 광원 개발 - 고효율 - 무수은 ㅇSPS(sunpower system)기술개발 ㅇNT를 응용한 차 세대 광원 상용화 ㅇ간판용 고효율 램프 시스템 개발 - 무수은화 ㅇArtificial 제어 시스템 - 주택용 - 터널 및 빌딩용 - 다채널 ㅇLED가로등 상용화 산업기술기반 사업 ㅇ신광원 산업화 기반구축 ㅇ조명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 자격인증제도 추진 - 조명공학과 개설검토 *산기대, 부천대, 유한대 등 ㅇ태양광에너지 조명 테마 공원 조성 및 운용 ㅇ표준광원개발 및 측정방법의 표준화 ㅇ공동브랜드 등기구 디자인 ㅇ전자시장 기반구축 ㅇ신광원 신뢰성 센터 ㅇ국제조명전시장 구축 및 운용 중기거점 및 차세대 기술개발사업 ㅇOLED조명 광원 시스템 기술개발 - Vacuum packaging - 표준규격 등 ㅇ주광조명을 이용한 고효율 조명시스템 개발 - 집광, 전송, 저장 기술 - 일반 및 특수용 응용기술 개발 ㅇ친환경 Flexible 면 광원 시스템 기술개발 ㅇ고연색성 CDM램프 및 응용기구 기술개발 - Arc-tube 최적설계 - 배광, 연색성 ㅇ차세대 BLS 조명 시스템 기술개발 - 생리 및 심리 적응형 - EEG(뇌파), GSR(반응) - Human interface ㅇ조명설계 프로그램 개발 - 주택조명 - 가로등 조명 - 경관조명 ㅇ산업용 무전극 UV 램프 시스템 기술개발 ㅇLight storage system 기술 개발 - light-ray 저장 기술 - Factor의 Module - 태양광 System 응용 나. 게임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박종학 (1) 현황 및 특성 게임산업은 지식정보산업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신흥사업이자 국가 차세대 사업으로서 미래 사회를 여는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은 최첨단 기술과, 영화, 음반, 애니매이션 등 소프트웨어산업은 물론 전자, 제조 및 부품산업 등의 산업분야가 결합되는 종합적 산업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내게임산업은 1970년대 말에 도입되어 본격 성장기인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2006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약 8조 9천억원에 이르고 2008년에는 9조 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Ⅴ-17-27> 국내 게임시장 플랫폼 단위 시장규모 (2006년) (단위:억원, %) 분 야 매 출 액 비 중 온라인게임 18,140 20.46 아케이드게임 8,400 9.47 PC게임 320 0.36 비디오게임 2,576 2.91 모바일게임 2,385 2.69 PC방 22,712 25.62 아케이드게임장 33,790 38.11 비디오게임방 340 0.38 계 88,663 100 자료:2006 대한민국 게임백서(한국게임산업진흥원) 이 중 5개 플랫폼(온라인, PC, 아케이드, 비디오, 모바일)에 의한 매출규모는 3조 1,821억(35.8%)며, 게임장과 PC방 등에 의한 소비시장 규모는 5조 6,841억원(64.2)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기반기술 개발 여건의 취약성, 업체의 영세성, 규제위주의 정책 등으로 게임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시급한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게임시장은 2006년 753억불 규모를 형성하였고 연평균 성장률 10.4%(2003~2007)를 달성하면서 오는 2008년경에는 전체 규모가 853억 달러를 넘어 문화컨텐츠 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케이드게임을 비롯한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게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비디오게임은 2003년 이후 시장 축소를 보이다가 2005년을 전환점으로 2006년에는 39.8%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24.5%로 다소 주춤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006년 339억불 규모로 연 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8년에는 369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6년 58억불 규모로 연 평균 40%의 성장률로 2008년에는 84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당된다. 세계 비디오게임 시장은 2006년 301억불 규모로 급성장하며 2008년에 334억불 규모에 이를 것이며, PC게임은 2006년 33억불에서 2008년 28억불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플랫폼별 세계 게임산업 추세는 3강(온라인,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 2약(모바일, PC 게임) 체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플랫폼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주력 플랫폼을 온라인,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은 아케이드게임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05년 세계 비디오게임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4년도 북미, 일본 등지에서 Nintendo DS와 Sony PSP의 막상막하의 판매 상황이 계속되며 휴대용 게임기 시장의 높은 성장이 두드러졌다. 2005년도 11월에 출시된 Xbox360은 북미와 영국지역에 공급부족을 일으켰으나, 현재는 순조로운 출하와 보급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세계 비디오게임 시장은 2005년 215억불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06년 말 Sony PS3와 Nintendo Wii가 출시됨에 따라 시장 규모는 301억불로 전년 대비 39.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비디오게임 시장의 확장은 유통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규 유저층의 개척에 따라 더욱 가속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개인 유저로부터 가족 유저를 대상으로 한 타이틀의 개발과 터치스크린과 같은 쉽고 간단한 조작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과거 비디오게임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장년층(회귀유저)으로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캐주얼게임과 노년층의 치매 예방을 위한 특수 목적용 게임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수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2008년 비디오게임 시장 규모는 2005년 대비 약 55% 가량의 성장률을 보여 334억불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3) 아케이드게임 세계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003년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06년 339억불 규모로 연 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8년에는 368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2006년 바다이야기 등의 성인아케이드게임의 사행성화, 상품권 재사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년대비 13% 감소한 8,400억원의 시장을 형성했다. 또한, 아케이드게임은 청소년층 중심에서 성인층으로 핵심이용자가 이동하며 성인용 게임이 전체 출시게임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인용 경마게임 열풍, 경마전용 게임장의 확산, 업소용 비디오 게임기를 이용한 복합유통업소의 확산, 게임장 운영의 다각화, 경품시장의 확대 등으로 시장의 반등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장의 대형화 추세와 함께 플랫폼의 체감적 특성을 살려 첨단기술과 결합한 체감형 첨단게임기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게임장을 통한 보급 확대, 프랜차이즈 영업과 테마파크 등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여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케이드게임은 생산 및 유통, 사후관리, 요금체계 등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장 확대도 바라볼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은 생산 및 유통, 사후관리, 요금체계 등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첨단게임기의 보급 확대 등 아케이드게임의 구조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침체기의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반등세로 이어져 점진적인 시장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4) 주요시책 게임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은 직접적인 기술개발보다는 산업기술기반조성,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표적 예인 ‘게임기술개발 지원센터’는 총 예산 53억원이 투입되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게임개발 장비의 확보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기업이 활용토록 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게임사관학교’ 프로젝트는 총 예산 63억원을 투입하여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사운드, 게임 기획 및 마케팅, 게임 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시나리오, 게임 사회학 등 폭넓은 교육으로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전문 게임 디렉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과 함께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해결을 원하는 아케이드 게임기 안전인증 적용 확대를 통한 불법게임기 유통 방지, 등급분류 및 게임기 사후관리 강화, 사행성기준 등 법․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5. 텔레매틱스 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박종학 (1) 현황 및 특성 텔레매틱스 산업은 자동차 기술과 IT 기술이 융합되어 위치정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교통안내, 긴급구난, 원격차량진단, 인터넷 등 차량에 Mobile Office 환경을 구현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신산업으로 장치 산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된다. 장치산업은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전자 및 통신 업계 등으로 구성되고, 서비스산업은 통신을 포함한 고객맞춤 서비스제공 업계, 콘텐츠 업계, 보험․금융업계, 보안업계 등이 있으며 광범위한 산업이 연관되어 활성화될 경우 상당한 산업적․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텔레매틱스는 관련기술과 산업의 접목으로 다양한 가치사슬이 존재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새로운 시장창출 기회와 잠재적인 신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시장에서도 연간 약 347만대 규모로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무선통신기술 및 단말기 제조기술과 세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특히 도로교통 혼잡과 높은 자동차 이용시간 등의 요인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텔레매틱스 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Ⅴ-17-8>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념도 (2)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자동차 업계가 TSP(Telematics Service Provider)로서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으나 시장특성은 서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넓은 지형 특성상 안전 및 보안 서비스, 유럽은 이용자가 많은 경로 안내 서비스, 일본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교통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정보와 관광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는 자동차 제조업체 중심으로 차량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Before Market와 이동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완성차 판매후 소비자가 선택하는 After Market 시장구조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동차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시장형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텔레매틱스 시장규모에 대한 전망은 조사 기관 및 발표 시기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IT경기의 침체와 높은 단말기 장착 비용 및 서비스 사용료, 수익모델 개발지연 등으로 시장규모 예상치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망하는 추세이다. Allied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은 2004년 44억 달러에서 2007년 87억 달러로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같은 기간에 단말기 시장이 29.4억 달러에서 59.5억 달러로, 서비스 시장이 15.0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각각 성장하여 상대적으로 단말기 시장의 확대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04년 3.5억 달러에서 2007년 10.5억 달러로 연평균 44% 성장하여 세계 시장 비중이 2004년 7.4%에서 2007년 1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는 저조하게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평균 자동차 운행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길고,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낮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전화 및 인너넷 보급률, 도로교통 혼잡, CDMA 단일망이라는 유리한 통신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시장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Ⅴ-17-28>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단말기 시장 29.4~66.0 35.4~115.5 42.3~143.6 59.5~171.8 26.5~37.6 서비스 시장 15.0~33.6 18.5~60.5 22.7~77.1 27.6~79.8 22.5~33.4 총 규모 44.4~99.6 53.9~176.0 65.0~220.7 87.1~251.6 25.2~36.2 자료 출처 : ETRI, 2004. <표 Ⅴ-17-29>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단위: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단말기 시장 1,509 3,792 6,734 8,849 11,995 서비스 시장 359 1,011 2,164 3,680 5,575 총 규모 1,868 4,802 8,898 12,529 17,570 자료 출처 : ETRI, 2005. 1 <표 Ⅴ-17-30>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단위: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CAGR 단말기 시장 3,680 5,575 7,280 8,751 98.50% 서비스 시장 8,849 11,995 13,167 13,986 67.90% 총 규모 12,529 17,570 20,447 22,737 75.10% 자료 출처 : 전자공학회지 33권 10호 (3) 주요시책 기술적 측면에서 텔레매틱스는 자동차,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기술, 원격 고객관리기술 등 산업분야별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위치파악을 위한 측위기술, 안전․보안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등 구성기술과 교통정보 수집․가공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교통정보 배포체계 미흡, 고가의 정보통신 요금, DB 및 관련기술의 표준화 등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텔레매틱스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후 텔레매틱스 산업기획단을 구성하여 핵심 기술개발과제, 기반조성 및 추진체계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2004년 1월부터 역할분담을 위해 정통부와 수차례의 실무위원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우리 부는 차량제어 및 주행안전과 관련된 차량 탑재형 텔레매틱스 서비스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주행안전정보 DB 개발 기술, 차량주행안전 정보제공 및 경고시스템 개발과 텔레매틱스 산업화 지원센터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ASN.1 기반의 U-City 기간 교통망을 위한 유․무선교통시스템 개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텔레매틱스 산업은 시장 잠재력에 비해 산업 활성화가 미진한 상태이지만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경우, 자동차 산업과 이동통신 산업은 물론, SI, 콘텐츠 및 단말기 산업과 보험, 핵심 부품, 렌트카, 차량정비 등 다양한 Off-line 산업에도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의 중추적인 전략산업이다. 6. 반도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서기관 김남정 가. 일반현황 1982년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하여왔다. 정부는 1981년 반도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4M~256M DRAM의 개발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1992년 이후 DRAM을 발판으로 반도체 전 분야로 경쟁력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06년 반도체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0.7%, 반도체중 메모리는 41.2%를 점유하고 있으며, DRAM은 세계 1위로 45.1%를 점유함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하였다. 메모리부분에서 삼성전자 28%, 하이닉스 13%를 점유하고 있고 DRAM은 삼성전자 29%, 하이닉스 16%를 점유하고 있다. 비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 56.0%. 일본 24.2%, 한국 1.5%수준에 불과하여 메모리반도체는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비메모리반도체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표 Ⅴ-17-31>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백만불,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반도체 전체 147,165 136,158 170,678 227,130 152,495 155,629 177,452 219,880 234,635 262,690 한 국 (비중) 9,937 (6.8) 8,379 (6.0) 12,262 (7.2) 16,872 (7.4) 8,740 (5.7) 11,021 (7.1) 13,976 (7.9) 21,841 (9.9) 24,070 (10.2) 28,145 (10.7) 미 국 (비중) 72,339 (49.2) 71,199 (52.3) 87,824 (51.2) 113,966 (50.2) 79,548 (52.1) 77,370 (49.7) 87,252 (49.1) 105,206 (47.8) 115,345 (49.1) 125,553 (47.8) 일 본 (비중) 47,825 (32.5) 40,071 (29.4) 48,597 (28.8) 64,453 (28.4) 41,706 (27.3) 42,013 (27.0) 46,919 (26.4) 53,841 (24.5) 53,736 (22.9) 58,208 (22.2) 메모리 30,978 24,598 35,500 54,728 26,718 28,423 33,675 48,026 49,753 60,848 한 국 (비중) 8,043 (25.9) 6,888 (27.5) 10,687 (30.2) 14,764 (27.0) 6,834 (25.5) 9,091 (32.0) 11,630 (34.5) 18,139 (37.8) 21,160 (42.5) 25,080 (41.2) 미 국 (비중) 8,375 (27.0) 6,077 (24.7) 8,820 (24.6) 16,383 (29.9) 8,742 (32.7) 7,927 (27.9) 9,280 (27.6) 11,920 (24.8) 11,427 (22.9) 12,516 (20.6) 일 본 (비중) 11,827 (38.2) 8,919 (36.3) 11,188 (31.8) 15,006 (27.4) 7,038 (26.3) 5,045 (17.7) 5,875 (17.4) 7,291 (15.2) 7,332 (14.7) 9,290 (15.3) 비메모리 116,187 111,560 135,178 172,402 125,777 127,206 143,777 171,854 184,882 201,842 한 국 (비중) 1,894 (1.6) 1,491 (1.3) 1,575 (1.2) 2,108 (1.2) 1,906 (1.5) 1,930 (1.5) 2,346 (1.6) 3,702 (2.2) 2,910 (1.5) 3,065 (1.5) 미 국 (비중) 63,964 (55.1) 65,122 (58.4) 79,004 (58.4) 97,583 (56.6) 70,806 (56.3) 69,443 (54.6) 77,972 (54.2) 93,286 (54.3) 103,918 (56.2) 113,037 (56.0) 일 본 (비중) 35,998 (31.0) 31,152 (27.9) 37,409 (27.7) 49,447 (28.7) 34,668 (27.6) 36,968 (29.1) 41,044 (28.5) 46,550 (27.1) 46,404 (25.0) 48,918 (24.2) DRAM 20,744 15,345 23,149 31,551 11,624 15,481 17,521 26,317 25,206 34,293 한 국 (비중) 7,152 (34.5) 5,816 (36.9) 9,238 (40.0) 12,082 (38.3) 4,916 (42.2) 6,974 (45.0) 7,670 (43.8) 12,407 (47.1) 12,131 (48.1) 15,478 (45.1) 미 국 (비중) 3,802 (18.3) 2,293 (14.9) 3,837 (16.5) 6,430 (20.4) 2,325 (20.0) 2,903 (18.7) 3,393 (19.4) 4,291 (16.3) 4,029 (15.9) 3,833 (11.2) 일 본 (비중) 8,214 (39.6) 5,673 (37.0) 6,780 (29.5) 7,381 (23.4) 2,300 (19.7) 1,512 (9.8) 1,067 (6.1) 1,826 (6.9) 2,075 (8.2) 3,931 (11.5) 자료 : Gartner 반도체산업은 국내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규모가 큰 산업으로 발전하여, ’05년 생산은 약 35조원으로 제조업 총생산의 4.1%, 부가가치는 16조7천억원으로 총 제조업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체수는 430여개로 총 제조업의 0.12%, 종업원 수는 약 7만명으로 총 제조업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7-32> 국내 반도체산업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업체수 (개) 반도체 278 294 342 350 373 431 제조업 313,246 331,771 335,857 326,973 328,338 340,448 비중(%) 0.08 0.08 0.10 0.10 0.11 0.12 종업원수 (천명) 반도체 81 69 68 70 71 73 제조업 2,653 2,647 2,695 2,735 2,798 2,842 비중(%) 3.0 2.6 2.5 2.6 2.5 2.6 생산액 (십억원) 반도체 25,991 17,665 20,584 23,509 30,596 35,294 제조업 618,480 630,080 666,110 708,400 836,600 862,710 비중(%) 4.2 2.8 3.1 3.3 3.7 4.1 부가가치 (십억원) 반도체 16,259 11,342 12,935 14,769 15,832 16,799 제조업 219,425 221,859 242,299 255,812 269,174 271,775 비중(%) 7.4 5.1 5.3 5.8 5.9 6.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KSIA ’01년 세계 IT 및 반도체 경기의 침체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생산비중이 9%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세계 IT 및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06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표 Ⅴ-17-33>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억불,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수출 1,724 1,506 1,624 1,943 2,538 2,844 3,260 반도체수출 260 143 166 196 265 302 374 반도체수출 비중 15.1 9.0 10.3 10.0 10.4 10.6 11.5 자료 : 무역협회 ’06년 반도체 수출은 374억불로 전년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 39억불, 대만 54억불, 일본 36억불, 중국 82억불, 독일 19억불로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고 최근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였다. <표 Ⅴ-17-34>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단위:백만불) 반도체 수출액 미 국 대 만 중 국 싱가폴 일 본 독 일 영 국 00 26,006 7,907 2,357 576 2,918 3,168 1,516 1,755 01 14,258 3,407 1,506 372 1,826 1,978 825 702 02 16,630 3,727 1,996 782 1,534 2,599 1,043 770 03 19,535 3,456 2,389 1,653 1,899 3,191 1,697 282 04 26,516 4,622 4,115 3,278 2,625 3,544 2,126 276 05 29,986 3,630 4,553 7,114 2,971 2,936 1,444 344 06 37,360 3,885 5,379 8,152 4,269 3,618 1,914 488 자료 : 무역협회 반도체 수급은 생산 41조원, 내수 34조원, 수출 374억불, 수입 280억불이며 주요 반도체 수입국은 미국 58억불, 일본 54억불, 유럽 14억불로서 반도체중 메모리 수입 14억불, 비메모리 수입 266억불로 비메모리반도체 수입이 반도체산업의 무역수지 역조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표 Ⅴ-17-35> 반도체소자 수급동향 생산 (십억원) 증가율 (%) 내수 (십억원) 증가율 (%) 수출 (백만불) 증가율 (%) 수입 (백만불) 증가율 (%) 99 20,841 20.3 16,790 34.5 20,272 19.2 16,130 31.7 00 28,464 36.6 22,540 34.2 26,017 28.3 20,038 24.2 01 16,797 -41.0 17,980 -20.2 14,259 -45.2 15,546 -22.4 02 20,125 15.0 20,299 12.9 16,597 16.4 17,570 13.0 03 23,327 15.9 25,120 23.7 19,535 17.5 21,328 21.4 04 31,967 37.0 29,069 15.7 26,516 35.7 23,618 10.7 05 35,294 10.4 31,068 6.8 30,200 13.9 25,132 6.4 06 40,860 15.8 34,318 10.5 37,360 23.7 28,043 11.6 자료 : 무역협회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전체생산의 90%를 메모리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D램 등 범용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과잉, 신규수요 미창출에 따른 가격하락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으며, 화합물반도체, ASIC, 시스템IC등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 및 원천특허기술은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설계용 라이브러리, 칩 Block, Core는 수입하여 완제품에 탑재하여 사용하는데 급급한 반면 원천기술개발, 개발인력 양성은 등한시하는 등 투자의지 약화로 인해 비메모리반도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65년 미국의 Commy사가 합작투자를 통해 트랜지스터를 조립생산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6년도에 외자도입법이 제정된 후에는 미국의 Fairchild, Motorola, Signetics 등이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70년대에는 국내기업이 반도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연구소와 관련기업의 설립이 본격화되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1981년 정부의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에 의해 산‧학‧연의 공동개발에 따라 1M DRAM이 개발되었고, 16M DRAM부터는 세계 1위의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96년이후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98년이후 IMF체제로 일부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졌으며,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설비의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기업간의 합병의 필요성에 따라 ’99년에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통합되어 현재 하이닉스가 탄생되었으며, 이와 함께 세계 반도체업계의 패러다임이 Outsouring과 파운드리(수탁가공생산), 외주가공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칩팩코리아, 앰코코리아가 현대전자, 아남전자(모기업)로부터 분사되었고 아남반도체,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사인 ASE코리아 등이 Package, 아이테스트가 반도체전후공정 테스트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03년에는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가 합병되어 동부일렉트로닉스로, '07년 5월 1일부터는 동부한농과 합병하여 동부하이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바이오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04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사하여 메그나칩 반도체가 설립되었다. 나. 세계시장 동향 세계 반도체시장은 4년 주기의 실리콘사이클에 따라 호‧불황이 변화되고 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PC와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확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95년에는 반도체시장이 1500억불을 초과하여 그 정점을 이루었으나, ’96년 이후 호황에 고무된 기업들의 D램 분야에 대한 무리한 설비증설과 대만, 일본 후발 기업의 신규참여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여 D램가격이 급락함으로써 시장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00년은 하반기부터 PC보급 확대, DRAM 수요신규 제품 미출시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에 처했다. '06년 세계 반도체시장은 세계 IT경기 및 반도체 시장의 호황에 따른 PC 및 디지털 가전제품의 수요증가로 세계반도체 시장전체는 262,690백만불, 메모리 60,848백만불, DRAM 34,293백만불, 비메모리 201,842백만불로 전체적으로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07년은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IT 경기의 호조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표 Ⅴ-17-36>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단위:십억불,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반도체 전체 WSTS(06.10) 227.5 246.8 (8.5) 267.9 (8.9) 300.3 (12.1) 314.5 (4.7) DQ(06.12) 234.6 262.7 (12.0) 283.0 (7.7) 315.9 (11.6) 312.8 (-1.0) IC Insights (07.2) 192.8 211.0 (9.4) 225.5 (6.9) 268.9 (19.2) 274.3 (2.0) 메모리 WSTS(06.10) 48.5 56.9 (17.3) 62.0 (8.9) 67.8 (9.4) 68.6 (1.1) DQ(06.12) 49.8 60.8 (22.3) 66.3 (9.0) 73.5 (10.9) 58.7 (-20.1) IC Insights (07.2) 48.5 58.9 (21.4) 64.8 (9.9) 79.6 (22.9) 80.2 (0.7) DRAM WSTS(06.10) 25.6 31.6 (23.5) 34.8 (10.0) 36.9 (6.2) 35.2 (-4.7) DQ(06.12) 25.2 34.3 (36.1) 39.0 (13.7) 40.6 (4.1) 27.4 (-32.6) IC Insights (07.2) 25.6 34.1 (33.0) 37.8 (10.9) 47.0 (24.4) 45.6 (-3.0) 비메모리 WSTS(06.10) 179.0 189.8 (6.1) 205.9 (8.4) 232.4 (12.9) 245.9 (5.8) DQ(06.12) 184.9 201.8 (9.2) 216.7 (7.4) 242.4 (11.9) 254.1 (4.8) IC Insights (07.2) 144.3 152.1 (5.4) 160.7 (5.7) 189.3 (17.8) 194.1 (2.5) 국가별 ’06년 반도체 시장규모는 미국 449억불(점유율 18.1%), 유럽 399억불(점유율 16.1%), 일본 464억불(점유율 18.7%)이며, 메모리반도체는 미국 142억불(24.2%), 유럽 84억불(14.4%), 일본 88억불(15.1%)이다. <표 Ⅴ-17-37> 세계 Foundry 시장규모(지역별) (단위:백만불, %) 03 04 05 06 미 국 6,842 9,748 10,230 12,411 일 본 946 1,370 1,174 1,182 유 럽 1,056 1,720 1,509 1,970 아태지역 2,671 3,982 3,857 4,137 계 11,515 16,820 16,770 19,700 자료 : McCLEAN Report 2007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산업 ’06년 시장규모는 미국 124억불, 일본 12억불, 유럽 20억불, 아태지역 41억불이며, 고객별 시장규모는 Fabless 132억불, IDM 63억불, 시스템(OEM) 1.9억불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세계 주요업체별 ’06년 파운드리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대만 TSMC 97억불 49%, UMC 37억불 19%, SMIC 15억불 7%, 동부일렉트로닉스 4억불 2%을 기록했다. <표 Ⅴ-17-38> 주요업체별 매출현황 (단위:백만불, %) ’04Rank (Est) Company 2005 05/04 Change(%) 2006 06/05 Change(%) 1 TSMC 8,217 7 9,748 19 2 UMC 3,259 -16 3,670 13 3 Chartered 1,132 3 1,528 35 4 SMIC 1,183 21 1,455 23 5 DongbuAnam 347 52 400 15 6 Vanguard 353 -26 398 13 7 HHNEC 313 -3 375 20 8 SSMC 280 8 325 16 9 He Jian 250 9 305 22 10 X-Fab 202 14 300 49 자료 : McCLEAN Report 2007 다. 반도체산업 국제경쟁력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3년 64K DRAM 생산진입 당시 미국, 일본업체와 약 5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었으나, ’92년에 64M, ’94년에 256M, ’96년에 1G DRAM에 이어 ’01년 4월에는 4G DRAM을 선진국 업체에 앞서 개발함으로써 메모리(D램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품질 및 신뢰성 등에서도 미‧일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생산구조는 세계반도체업계의 평균과 비교시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메모리에 편중된 생산구조는 반도체경기 불황시 관련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량다품종으로서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제품으로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체계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산업과의 연계, 설계인력 양성 및 설계전문업체 육성이 시급하다. <표 Ⅴ-17-39> 반도체산업 생산구조 메모리 : 비메모리 비중(%) 세 계 전 체 23 : 77 미 국 10 : 90 일 본 16 : 84 한 국 89 : 11 자료 : Gartner 시스템IC분야에서는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반도체수입(조립용 원자재 제외)의 94%가 마이크로컴포넌트, Logic IC, 화합물반도체 등 비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메모리부문 경쟁력확보의 핵심요건인 창의적인 전문설계인력 등 기초인프라가 취약하며, 최근 80여 설계전문업체가 창업되었으나 아직은 산업조직이 취약하여 전자시스템의 수출증가율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율도 ’04년에 각각 23%, 63%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외화유출 및 무역역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일관생산 체제에서 분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비메모리반도체의 파운드리(수탁가공생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벤처기업 설계한 칩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설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파운드리산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표 Ⅴ-17-40> D램 기술개발 추이 1M 4M 16M 64M 256M 1G 4G 개발시기 86.7 88.5 89.10 92.8 94.8 96.10 01.4 일본과 격차 2년 6월 동일 추월 추월 추월 추월 선 폭 0.7㎛ 0.5㎛ 0.42㎛ 0.35㎛ 0.25㎛ 0.13㎛ 0.10㎛ 용량(신문지) 8매 32매 130매 520매 2,100매 8,400매 32,000매 라. 투자동향 반도체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결정하기가 매우 힘든 반면에 적시 투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내업체는 ’96년이후 설비투자를 점차 줄여 왔으나 ’00년부터는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 진출을 위한 일본 도시바 외자유치를 통해 충북 음성에 공장(0.13㎛ 공정)을 설립하였고, 삼성은 차세대 제품 및 비메모리분야에 대한 생산라인을 경기도 오산에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중에 있다. 2007년 1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400억원에 그쳤지만 6조5천억원의 예정된 투자를 감행할 것을 밝힌바 있으며, 이에따라 증설중인 12인치 DRAM 15라인과 8인치 11라인의 12인치 설비 전환 계획 그리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낸드플래시 12인치 생산공장 증설 작업도 연말 양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경영악화로 주요 사업부문을 매각했던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실적호조세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는 STMicro와 합작으로 월간 Wafer 4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우시) 생산라인을 건설․가동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 검사전문업체인 아이테스트 외국인투자업체가 설립되어 반도체분업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소자 전문업체인 페어차일드코리아도 기존의 범용소자와 전력용 소자의 수요가 증가에 대비, 외자도입을 통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06년에는 세계적인 IT경기회복에 힘입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며 ’07년에도 설비투자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표 Ⅴ-17-41> 세계 반도체 300mn FAB 도입현황 업 체 명 Fab 명 국가 초기 생산 연도 생산 능력 Current Diameter Minimum Line Width 생산제품 Chartered Semiconductor Mfg. Fab 7 싱가폴 2005 30,000 300 0.09 Foundry Elpida Memory Inc. E300 Area1 일 본 2002 35,000 300 0.09 Memory Elpida Memory Inc. E300 Area2 일 본 2005 35,000 300 0.09 Memory IBM Microelectronics Bldg. 323 (R&D) 미 국 2001 3,000 300 0.09 Logic, Memory IBM Microelectronics Bldg. 323 미 국 2002 18,000 300 0.09 Logic, Memory Infineon Technologies AG Fab1 독 일 2001 30,000 300 0.09 Memory Infineon Technologies AG Fab2 미 국 2005 25,000 300 0.13 Memory Intel D1C 미 국 2001 5,000 300 0.09 Logic Intel D1D 미 국 2003 20,000 300 0.065 Logic Intel Fab 11X 미 국 2002 32,000 300 0.13 Logic Intel Fab 24 아일랜드 2004 26,000 300 0.09 Logic Powerchip Semiconducutor Corp. Fab 12A 대 만 2003 45,000 300 0.13 Memory Powerchip Semiconducutor Corp. Fab 12b 대 만 2005 40,000 300 0.13 Memory ProMOS Technologies Inc. FabⅡ 대 만 2001 20,000 300 0.13 Memory ProMOS Technologies Inc. FabⅢ 대 만 2005 40,000 300 0.09 Memory Samsung Fab13 한 국 2004 40,000 300 0.09 Memory Samsung Fab14 한 국 2005 30,000 300 0.09 Memory Renesas Technology N3-2F 일 본 2001 14,000 300 0.09 Logic, Memory SMIC Fab4 중 국 2004 23,000 300 0.09 Foundry Sony Fab 2 일 본 2005 5,000 300 0.065 Logic STM icroelectronics-Philips-Freescale CrollesⅡ 프랑스 2004 13,000 300 0.065 Logi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Fab 12A 대 만 2001 42,000 300 0.065 Foundry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Fab 14B (Phase 2) 대 만 2005 30,000 300 0.09 Foundry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Fab 14B (Phase 1) 대 만 2004 30,000 300 0.13 Foundry Texas Instruments DMOS 6-300mm (formerly R&D1) 미 국 2002 30,000 300 0.09 Logic 과거에는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으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설비증설보다 기존설비 효율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동일시설을 가지고 수율 향상 및 공정시간 단축하여 단위 웨이퍼당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300㎜웨이퍼 생산 공정설비를 구축하고, 장비․재료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패턴의 변화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7-42> 국내업체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목적별 투자 ’04년 실적 ’05년 실적 ’06년 실적 ◦생산투자 65,734 76,014 86,586 - 신제품생산 33,192 38,965 56,516 - 기존설비확장 32,542 37,048 30,071 ◦합리화투자 4,195 4,656 5,287 - 자동화 225 592 133 - 설비유지․보수 3,970 3,764 5,077 - 에너지절약․공해방지 - - 77 ◦연구개발투자 7,581 5,753 8,133 ◦정보화투자 429 576 1,267 ◦기타투자 801 272 383 합 계 78,742 87,272 100,656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는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규모가 비메모리부문이 훨씬 크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업에서는 비메모리부문에 대해 원천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메모리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SoC 등 비메모리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마. 주요시책 (1) 정책방향 반도체시장은 세계 단일시장으로서 국내 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 유수 기업간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예측 능력과 투자시점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되는 일로서 기업자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개발활동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력양성, 반도체장비 및 재료산업 등 관련산업의 인프라구축지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전수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통상 마찰문제도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우위지속 2006년에도 한국은 D램 및 Flash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시장과 CIS, LDI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분야에서는 순이익율이 30%에 달하며, 하이닉스도 20%대의 순이익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다른 메모리업체인 Intel, 도시바, 인피니언 등에 비하여 탁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메모리산업의 주도가 PC에서 모바일, 디지털가전로 이전되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는 3G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고용량의 Flash메모리, 버퍼용 SRAM 등이 MCP(Multi Chip Package) 형태로 해당 기기에 최적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술은 16 Giga bit급 이상의 집적화가 불가하여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생산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0.1 Tera bit급 이상의 PRAM, NFGM, PoRAM, ReRAM 등의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세계 1위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공정, 설계기술 확보할 계획이다. (3)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성장 반도체가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집적하므로 이를 설계하는 소수의 핵심인재 경쟁력에 의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되는 지식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 경쟁력은 TTM(Time-to-Market)하에 최저 비용으로 최고 성능의 칩을 설계하는 핵심기술자 능력에 좌우되게 된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설계산업은 아직도 핵심 시스템 설계, 응용 S/W, 구현방법 분야는 절대적 열세로 제품창출능력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생산비율을 현행 10%대에서 2010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세대 반도체(SoC) 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1~’05년까지 중소, 영세 설계업체의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반도체혁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SoC 토탈솔루션 확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SoC엔진설계 및 공정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SoC설계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SoC 설계플래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SoC특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대학(서울대, 전북대, 경북대)에 노후된 반도체 연구용 장비를 대체하고 대학별 연구역량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출범 정부에서는 차세대성장동력반도체사업단 출범을 통해 그동안 분산 추진되던 반도체관련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총괄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RAM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7개 대과제(Smart-Car용 시스템IC, 박막공정장비용 핵심부분품, Telemetrics용 시스템IC, 차세대 SoC 고전압/RF 소자, Giga급 P램, Deep via 3D패키지 개발, GPS/갈릴레오 복합시스템IC)를 출범시켰으며, ’06년에 2개 과제(SiC 반도체기술, 나노급 반도체용EUVL 리소그라피 핵심기술)가 차세대신기술에서 성장동력사업으로 개편되었고, ’07년에는 '04년 출범한 Smart-CAR용 시스템, 박막공정장비용 핵심부분품 개발 과제의 2단계 사업기획 및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개발 사업 외에 반도체 산업의 기술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설계, 장비, 공정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5) 장비․재료의 국산화 추진 국내 장비/재료산업에서 검사 및 조립 등 후공정장비는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규모 크고 첨단기술이 필요한 전공정장비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국산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06년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19%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前공정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9%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한 장비‧재료산업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요대기업이 주도하여 공정혁신 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협력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 확대로 국내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7.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사무관 안성호 가. 산업현황 (1) 세계시장 동향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인 CRT방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평판디스플레이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CRT의 세계시장은 ’06년 78억불로 여전히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평판디스플레이가 855억불 규모로 성장하면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 Ⅴ-17-4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 품목 2003 2004 2005 2006 2007 FPD 44,171 62,402 74,864 85,562 92,560 CRT 15,267 12,984 10,648 7,852 5,669 합계 59,438 75,386 85,512 93,414 98,229 출처 : 4Q 2006 디스플레이 서치 평판디스플레이 중 LCD가 88%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DP, OLED도 가격경쟁,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어 기술분야별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용도는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모바일용, TV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분야를 망라해 TV용에 많은 관심을 두고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표 Ⅴ-17-44>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단위 : 천개) 노트북 모니터 모바일 TV 2006 78,854 174,408 1,392,360 64,592 2010 146,042 199,142 2,026,394 164,465 출처 : Display Search, 4Q'06 TFT-LCD는 대면적화 및 저가격화가 목표이다. 대면적화 기술은 2000년 4세대인 730×920㎜, 2002년 5세대인 1,100×1,250㎜를 거쳐 2005년에는 7세대인 1850×2100㎜로 발전해왔고 2007년에는 8세대인 2200×2500㎜를 양산 가능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샤프에서는 '07년 1월 108인치 시제품을 출시하였다. LCD에서의 인치경쟁이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8세대, 9세대까지는 크기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 우세하다. LCD 저가격화를 위해서는 66%에 이르는 재료비 비중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06년 현재 16$/인치에 이르는 TV용 가격을 10$/인치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PDP 대면적화 기술은 면적면에서 40-60인치(’97-’01)에서 60-70인치(’02-’05)로, 나아가 70-80인치(’06-’12)로 발전할 것이며 ’06년에 103인치 시제품이 출시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PDP패널의 저가격화 기술은 200-300$/인치(’97-’01)에서 100$/인치(’02-’05)로 나아가 50$/인치(’06-’12)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SDI가 투자중인 4기라인은 07년 5월중에 양산예정으로, 본격 가동 시 50“패널 기준으로 연 216만장의 생산이 예상된다. 능동 구동형 OLED는 세계최초 40“인치 HD급 TV 시제품이 05년도에 발표되는 등 성장가능성을 보여 왔으며, 삼성SDI가 2007년 1월부터 세계최초로 양산라인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응용제품으로는 모바일용 및 MP3 용AMOLED 의 양산패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QVGA(320×240)대응의 2.4 인치형 생산능력은 8000매/월 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시장진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모바일용으로 채택되는 PM-OLED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과 대만이 LCD시장을 양분한 가운데 10.4인치 이상의 TFT-LCD에서는 한국이, 그 이하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이 새로이 시장이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삼성의 탕정 및 LG.Philips LCD의 파주 7세대 라인 가동으로 LCD 양산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07년 7월에 삼성의 탕정 8세대 가 가동예정으로 향후에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풍부한 자금력과 세계 1위의 PC생산거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각종 세제감면, 적극적인 R&D투자, 자본출자 등과 같은 전폭적인 정부 지원 하에 산업이 급성장 중으로 가장 위협적인 경쟁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중대형 TFT-LCD부문에서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겼으나 사업포기, 라인매각, 합병 등의 IT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형 디스플레이 산업에 집중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히타치, 마쓰시다, 도시바가 합작사인 ISP-α 는 6세대 투자를 함으로써 일본은 8세대 라인을 가동중인 샤프와 ISP 양사체제로 재편되었다. 중국도 대만, 일본, 한국의 투자와 하이디스 인수 등을 통해 TFT-LCD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중국진출기업으로는 히타치(일본), AUO(대만), CPT(대만), LG-Philips LCD, 삼성전자 등이 있고, SVA/NEC가 5세대 공장을 가동중이다. 또한 중국의 3대 LCD제조회사인 SVA, BOE, IVO는 2007년 상반기중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6세대나 7세대 투자를 준비중이다. <표 Ⅴ-17-45> ’06년 주요업체별 출하량 업체 삼성전자 LG.Philips LCD AUO CMO CPT 출하량(천개) 56,046 55,354 50,134 32,032 24,185 매출(억$) 128.18 105.63 87.06 61.97 33.78 출처 : Display Search, 4Q '06 한편 패널공급가의 하락과 당초 예상을 밑도는 시장 수요로 대형 LCD패널 업체들은 잇달아 투자계획의 조정을 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표 Ⅴ-17-46> ’06년 17인치 모니터용 패널가격 변동 (단위:US$)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판가($) 113 108 103 113 124 130 130 124 출처 : 알앤디비즈, 4Q '06 ’06년에도 PDP 시장의 한일 양국간의 특허 공방은 극심했다. ’04.4월에는 삼성SDI-후지쯔, 11월에는 LG전자-마쓰시다 사이에 특허 분쟁은 크로스라이센스를 체결하며 일단락 되었으나, '05년 12월부터 시작된 삼성SDI-마쓰시다간 분쟁은 삼성SDI의 제소 및 마쓰시다의 맞제소, 삼성SDI가 재차 제소를 한 상태로 특허공방은 현재 장기전에 돌입했으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 사이 PDP분야에서는 LG전자, 마쓰시다가 세계 1, 2위를 차지했으며 삼성SDI가 3위로 밀려나면서 일본의 FHP, 파이오니어가 그 뒤를 이었다. 2006년에도 각 업체가 100“대 PDP 시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했으며 향후 LG전자, 삼성SDI의 국내기업과 일본의 마쓰시다가 시장 주도를 위해 3파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17-47> '06년 PDP패널업체 세계시장 점유율 업 체 LG전자 마쓰시다 삼성SDI FHP 파이오니아 기타 점유율(%) 29.46 29.28 23.2 9.73 8.32 0.01 출처 : 알앤디비즈 4Q,06 한편 일본 PDP업계는 이미 후지쓰, NEC가 PDP사업에서 철수하고 마쓰시다, FHP가 포괄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급격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한일간의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이다. OLED에서는 한국(4개사), 일본(10개사), 대만(3개사), 중국(2개사), 유럽,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1997년 일본 Pioneer社가 세계 최초로 OLED 상용화 이후 우리나라, 대만 등이 연이어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OLED 부문은 2000년까지 일본의 파이오니아와 TDK가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했으나 2001년도 상반기에 국내 삼성SDI와 일본 NEC간의 합작사인 (구)SNMD('05. 4월 삼성SDI에 흡수 합병됨)와 대만의 AU Optironics, 미국의 e-Magin이 참여하였고, 2001년 하반기와 2002년도에는 국내 LG전자, 대만의 RiT Display, 네델란드 Philips와 영국의 CDT 등이 시장에 참여하는 등 40여개 업체에 달하는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었으나 06년 하반기에 OLED 업계의 전체적인 불황으로 대만 AUO의 사업포기, 국내 중소 OLED업체인 현대LCD, 네스디스플레이 등의 사업중단 등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만 삼성SDI의 07년 상반기 AMOLED 양산결과 추이에 따라 향후 경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OLED는 기술완성도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양산라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즉 초기투자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많고 특히 일본, 한국, 대만, 중국간의 R&D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다. <표 Ⅴ-17-48> OLED 생산 및 참여업체 주 요 업 체 한 국 LG전자, 삼성SDI, 오리온OLED, 네오뷰코오롱 일 본 ELDis, SK Display, 세이코-엡슨, TDK 등 대 만 Univision, RiT Display 등 미 국 e Margen, Dupont, UDC 등 유 럽 Philips, CDT, Covion, Siemens 등 (2) 국내 산업 현황 디스플레이품목이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급부상한 것은 기존은 브라운관에 이어 95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LCD가 연평균 23%이상 성장하면서 수출비중도 급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디스플레이제품의 총 수출액은 262억달러 규모로 전체 총 수출에서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07년에는 그 규모가 최소한 29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반도체의 뒤를 이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7-49> 디스플레이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억$, %) 품목 '05년 실적 '06년 추정 '07년 전망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LCD 182.4 39.3 217.3 19.1 241.2 11.0 PDP 26.9 62 33.9 25.7 38.1 12.5 OLED 2.7 81.4 1.3 -53.2 1.9 50.0 CRT 14.1 -29.9 10.2 -27.8 9.0 -12.0 계 226.1 39.8 262.7 16.1 290.2 10.5 출처 : 알앤디비즈 4Q,06 LCD는 1995년 양산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23% 성장을 계속하면서 수출주력산업으로 부상했으며, 생산능력의 급속한 확충으로 연 평균 80%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1997년부터 2001년 3/4분기까지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이 약화되어 수출신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2002년 시장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5세대 생산라인 가동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수출이 증가하였다. ’04년에는 LG.Philips LCD의 6세대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05년에는 삼성전자의 7세대 라인이 가동되었고, 06년에 LG.Philips LCD 7세대 라인이 가동됐으며, 삼성전자는 탕정에 8-1세대 라인가동을 07년도 7월에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2001년 일본을 제치고 대형 TFT-LCD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한 이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Ⅴ-17-50> TFT-LCD 국가별 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한 국 34.8 36.3 36.3 일 본 37.8 26.3 23.6 대 만 27.5 33.1 36.1 출처 : 04년 : 디스플레이 뱅크 4Q,05, / 05, 06년 :알앤디비즈. 4Q,06 PDP시장은 빠른 제품설계 기술개발과 공정기술개발로 화질과 성능이 급속히 향상되었고 가격 또한 빠르게 하락하면서 2002년부터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99년 양산을 시작한 이후 시장점유율이 2001년 3%에서 2004년 이후 40% 가까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업체는 LG전자, 삼성SDI, 오리온PDP 3개사가 있으며, LG전자, 삼성SDI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LG전자와 삼성SDI 모두 102인치급 PDP 를 개발하였고, 일본의 마쓰시타에서는 ’06년 1월 103인치급 PDP 를 개발하였다. 국내 OLED는 원천기술이 없고 초기단계이지만, 상용화를 위해 활발한 연구 개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SDI는 PMOLED를 지속 양산하고 있고, 07년 상반기에는 천안에 AMOLED 양산라인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구미공장에 생산라인을 갖추었으며, 07년에 PMOLED 라인 2개중 1개를 AMOLED 라인을 변경 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과 투자확대에 따라 장비 및 부품․재료 업체가 각각 100여개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장비 국산화도 주로 조립․검사 장비에서 점차 기술 집약도가 높은 세정장비, PECVD 등 전공정장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LCD를 중심으로 다소 진전하고 있으나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장비, 부품․소재 기업의 80% 이상이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인 영세기업으로 자체 R&D 능력부족 등 기술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표 Ⅴ-17-51>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및 장비국산화율 현황 구 분 TFT-LCD PDP OLED/LED 부품․소재 장 비 부품․소재 장 비 부품․소재 장 비 국산화율 1차부품: 80% 2차부품: 45% 3차부품: 18% 40% 1차부품: 30% 2차부품: 10% 3차부품: 0% 20% 10%미만 10%미만 수입품목 편광판, 컬러레지스트, 액정 등 도포기, 노광기 등 페이스트, 보호막, 유리 등 증착기 형광체 형성기 발광재료, 수송재료 등 증착기, 노광기 등 나. 주요시책 (1) 차세대 신기술 개발 반도체사업에서 축적된 공정기술과 브라운관 생산을 통해 구축된 부품산업 기반으로 기존 브라운관 업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사업(1995~2001)』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의 선행기초기술 개발을 ’01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성과와 국내업계는 과감한 시설투자로 짧은 기간에 대형 TFT-LC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주요품목의 장비 및 부품․소재 기술을 극복하고, 新 디스플레이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OLED 상용화를 위하여 “유리기판을 이용한 10”급 AMOLED Panel 개발” 과제를 기추진하였으며 LCD, PDP 의 핵심장비기술개발을 중기거점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TFT-LC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율은 일본 대비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및 장비 품목을 발굴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03년 하반기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하여 신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우선 순위를 정하였다. ’04년에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LCD, PDP, OLED분야에 저가격화를 위한 과제를 시작함으로써 제픔화기술을 개발을 추진 중이다. (2) 기술 인프라 구축 확대 중소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이미 구축중인 LCD기반구축 사업(경희대) 외에 ’04년에는 PDP(광운대), OLED(서울대) 기반구축센터, ’05년에는 모바일디스플레이(경북대) 기반구축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충남 천안에 설립 중인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지역 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연구거점화 할 것이며, 디스플레이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체, 연구소를 잇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업계의 표준제정 및 이를 확대한 국제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기반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3)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리나라 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한 디스플레이산업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출연과 함께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경쟁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내업체들이 신규 라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개발 및 생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동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디스플레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기업체 재교육과 동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집중 투자에 맞추어 인력의 적기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자부는 매년 소요되는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인력의 공급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대학과 업체간 연계로 지역내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06년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사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4학년 수료생 기준: 257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학제간 연계교육을 통해 디스플레이 전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장비․재료사업 육성 LCD 분야에서 이미 세계 제1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 분야 장비․재료업계가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비교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04년에는 매출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장비재료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나,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열세이다. 산자부는 장비 및 재료산업의 동반발전으로 내수기반을 활용한 장비 및 소재․부품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및 글로벌 시장 진출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유망품목 및 선도기업의 적극적 육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투자 재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5) 국제협력 및 수출․마케팅능력 제고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대만 등 해외전시회와 국내전시회(IMID)에 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세계일류화 상품을 발굴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화 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납 사용규제에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생산국간 공동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 확립토록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PDP소재 개발’과 같이 향후 기술개발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도입하였다. (6) 제도개선 디스플레이 품목은 연간 수출액이 250억불 이상인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세번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수출입 현황 파악을 통한 즉각적인 산업동향 파악이 어렵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ITA협정으로 무관세인데 비해 동일한 장비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기본 8%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역관세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노력 중이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8. 이차전지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사무관 서헌전 가. 개 요 전지는 물리적‧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크게 화학전지와 물리전지로 대별되며, 이차전지는 화학전지의 일종으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장기간 연속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1회 사용후 폐기 하는 일차전지에 비해 친환경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Ⅴ-17-52>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종 류 특 징 용 도 일차전지 1회 사용후 폐기 라디오, 시계, 장난감, 계산기, 카메라 이차전지 충‧방전 반복 사용 (500회 이상) 휴대폰, 노트북PC, PDA, 디지털카메라,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차전지로는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이 있으며, 납축전지는 자동차 시동용, 산업용 전력저장장치 등 대형전지로 사용되고 있고,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및 리튬이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PC, 전동공구 등 중‧소형 전자제품 및 모터구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리튬이차전지는 사용전압(3.7V)이 높고, 에너지밀도가 높으며, 수명이 길고,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대부분 첨단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슈퍼커패시터는 현재는 컴퓨터 등에서 메모리 전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출력 및 장수명 특성이 좋아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 등 대형전지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리튬이차전지와 함께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화학전지 일차전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1회 변환, 충전이 불가능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등 이차전지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충전과 방전으로 반복 사용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연료전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 ‧ 용융탄산염형, 직접메탄올형, 고체고분자전해질형 등 슈퍼 커패시터 물리적 커패시터와 이차전지의 특성을 혼합한 전지 물리전지 광, 열, 원자력 등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태양전지, 열전소자, 방사선 전지 등 <그림 Ⅴ-17-9> 전지의 작동원리에 의한 분류 나. 산업현황과 전망 (1) 세계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이차전지는 1859년에 납축전지가 발명된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등 대형전지 위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소형 이차전지로는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가 각각 1899년과 1970년에 발명되어 전자기기 및 전동공구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리튬이차전지는 1986년에 발명된 이후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위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1991년 일본의 소니텍에서 처음 상용화에 성공하여 2000년까지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해 온 첨단기술 산업으로 일본은 리튬이차전지의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의 기술유출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여 후발국가들의 개발과 생산을 억제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리튬이차전지의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최근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60% 이하로 낮아졌다. 중국은 자국 내의 막대한 잠재시장 수요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리튬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 결과 우리나라와 2, 3위를 다투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BYD를 포함한 리튬이차전지 생산업체는 일본과 한국이 자동화 공정을 채택한데 반해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공정 및 반자동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안전성이나 신뢰성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등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저렴한 생산비용에 의한 가격 우위와 수입 전자기기에 대한 자국산 리튬이차전지 사용권유로 Nokia, Motorola 등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리튬이차전지의 가격인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에너자이저, 듀라셀 등의 전통적인 일차전지 업체들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개도국 현지공장 운영 등을 통해 일차전지 산업에서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차전지 중심의 시장 재편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에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현재는 신개념 전지의 원천기술 개발 및 전기자동차에 활용될 전지 시스템 등 전지 활용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리튬이차전지를 양산화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벤처 성격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선행기술개발에 집중하여 기술판매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세계 시장동향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는 총 180억불 규모로 납축전지가 110억불을 상회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리튬이차전지는 50억불 수준이며,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는 각각 10억불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납축전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발전이 없어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는 시장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리튬이차전지는 지속적인 성장이 유지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기술발전 및 생산능력 확대로 가격하락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5%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디지털 전자기기의 기능 융합화에 따라 고밀도의 전지가 요구되고 새로운 전자기기가 등장하는 등 수요가 계속 증대되어 왔으며, 아직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전자제품과 전동공구 등에도 점차 리튬이차전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표 Ⅴ-17-53>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 (단위 : 백만불)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1-05 증가율 총 계 23,374 23,489 23,993 24,761 24,756 1.4% 일차전지 5,163 5,737 6,616 6,765 6,749 6.9% 이차전지 18,211 17,752 17,377 17,996 18,007 △0.3% 납축전지 13,745 12,727 11,682 11,682 11,182 △5.0% 리튬이차 2,631 3,122 3,991 4,369 4,692 15.6% 니카드 900 1,058 951 1,010 1,050 3.9% 니켈수소 852 755 631 788 919 1.9% 슈퍼커패시터 83 90 122 147 164 18.6% (3) 세계시장 전망 소형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인 전자‧정보기기의 보급 확대와 니켈카드뮴전지 및 니켈수소전지의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시장의 경우 리튬이차전지의 최대 수요기기인 휴대폰의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동공구에도 리튬이차전지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세계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 <표 Ⅴ-17-54> 소형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단위 : 억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12년 리튬이차 46.9 49.0 54.0 60.2 68.3 니켈수소 9.2 10.6 11.4 11.9 12.2 니켈카드뮴 10.5 11.3 11.0 10.5 7.4 계 66.6 70.9 76.4 82.6 87.9 <그림 Ⅴ-17-10>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중‧대형 리튬이차전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는 니켈수소전지가 사용중이나, 2010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어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한 분야를 구축하여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국내산업 현황과 전망 (1) 국내 산업현황 국내 이차전지 생산은 1987년 로케트전기에서 니켈카드뮴전지를 생산한 것이 처음이며,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니켈수소전지는 로케트전기, 삼성SDI, LG화학 등에서 시제품까지 생산하였으나, 리튬이차전지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니켈수소전지의 핵심부품 생산기술이 없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어려움이 있어 국내에서는 니켈수소전지 사업을 포기하고 리튬이차전지의 기술개발에 집중하였다. <표 Ⅴ-17-55> 리튬이차전지 생산업체 현황 LG화학 삼성SDI SKME 새한에너테크 기타 생산능력 (만셀/월) 3,000 3,400 175 100 240 한편,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정부가 1990년초부터 단독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나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고 산업화가 부진하여 1997년에 산업체 중심의 중기거점사업으로 산업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개발한 리튬이차전지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고 2000년부터 양산에 본격 돌입하여 최근에는 일본에 근접한 양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리튬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도 10여개사로 늘어났다. 강 점 기 회 ◦ 생산 자동화 기술 우수 ◦ 휴대용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보유 ◦ 산업체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 -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달성 ◦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 ◦ 국내 Mobile IT 산업의 고도 성장으로 소형전지 수요 증가 ◦ 전동공구 등 기존 저밀도 전지의 대체시장 증가 ◦ 중‧대형 고출력 전지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기대 -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약 점 위 협 ◦ 부품‧소재 및 핵심장비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음 - 역사가 짧아 기초 산업 취약 ◦ 기술 혁신을 주도할 고급 연구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부족 ◦ 대학‧연구소의 연구시설 부족 - 선행 기초기술 연구기반 취약 ◦일본의 기술적 견제 - 자동화설비 및 핵심재료 수출 기피 ◦중국의 설비증설 및 저가 공세 - 자국시장 및 After Market 대상으로 저가제품 대량생산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 - 한‧중‧일의 생산능력 확충 <그림 Ⅴ-17-11>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 관련 산업은 그동안 Cell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과 개발기술 축적 미흡, 전문기술인력 부족, 막대한 R&D자금 소요, 투자대비 회수기간 장기간 소요 및 리튬이차전지의 양산업체 부재로 인한 양산용 실험불가능 등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나 LG화학과 삼성SDI가 1999년부터 양산설비 도입과 투자확대 계획 등을 발표하고, Cell 제조업체가 계속 설립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부품‧소재 관련 업체들도 R&D 투자와 생산설비 투자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는 30여개사가 생산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음극활물질과 격리막을 양산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함에 따라 양극, 음극, 격리막, 전해액 등 4대 핵심소재는 국산화가 완료되었다. (2) 국내시장 동향 국내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1990년 이전까지는 니켈카드뮴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로 양분 되었다가 1999년을 전‧후로 리튬이차전지로 수요가 급격히 이동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휴대폰 생산업체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이 우수한 리튬이차전지를 채택해 본 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리튬이차전지의 선호도가 급상승하여 시장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리튬이차전지는 2000년까지는 거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LG화학과 삼성SDI가 적극적으로 양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한 결과 2004년부터 국내 생산이 1조원을 돌파하였고 2005년 수출은 5억불을 초과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휴대폰 등 첨단 전자기기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국내시장 전망 국내 리튬이차전지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국내 전지 생산능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폰, 노트북PC는 물론 앞으로 디지털기기의 기능 융합화에 따라 고밀도 소형전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등에 사용될 대용량 전지시장이 새롭게 창출되는 2012년에는 국내 리튬이차전지 생산이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표 Ⅴ-17-56>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급 실적 (단위 : 수출,수입 : 백만불 / 생산,내수 : 십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잠정) 수 출 151 274 434 560 703 수 입 331 357 352 440 332 생 산 450 680 1,067 1,150 1,260 내 수 629 763 985 1,30 889 다. 주요시책 정부는 휴대폰, 노트북 PC, 캠코더, MP3 등 Mobile IT기기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차 전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 중기거점과제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차세대 전지를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성장동력사업단을 통하여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결집한 기술개발로드맵을 작성하였고, 동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 기술기반조성,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이후에는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비 절감을 지원하고자 시설재 관세감면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핵심소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리튬이차전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전자‧정보기기용 전지의 세계 일류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부는 소형 이차전지의 수요가 휴대폰, 노트북PC 등 첨단 전자‧정보기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기기에 적용할 전지로 리튬이차전지를 선정하여 1997년 “차세대 소형전지 기술개발” 과제를 중기거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본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은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 및 제조기술개발을 동시에 수행하여 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도록 개발체계를 구상하였으며, 연구개발 결과가 산업화에 연계되도록 산‧학‧연 간의 컨소시엄 체재로 집중 지원한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 개발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3~4년 만에 자동화 생산에 성공하여 과제 수행종료와 동시에 2개사가 양산에 돌입하였다. 동 과제가 종료된 후 2003년에는 “고성능 리튬이차 폴리머전지의 제조 기술 및 부품, 소재, 핵심장비 개발” 과제를 역시 중기거점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성장동력사업으로 “초고용량 리튬이차전지 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현재는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의 20%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들 과제가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는 현재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형 리튬이차전지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를 국산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지 기술 및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2) 미래형 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등은 동력원으로 중‧대형 이차전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들 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성능 대형 이차전지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Ⅴ-17-12> 기술개발 및 인프라 사업 현황 정부는 2008년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고출력 리튬 이차전지 개발” 과제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리튬이차 전지와 함께 사용될 “3 V 급 초고용량 커패시터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응용기술 개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하였다.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니켈수소전지를 채용한 제품이 일본에서 매년 40만대 정도 생산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리튬이차전지를 채용한 제품이 본격 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로봇에 사용될 고성능, 고안전성의 중․대형 이차전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006.12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산업용 전력저장장치 등에 사용될 전지는 기존의 납축전지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리튬이차전지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추이를 보면서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3)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 국내 이차전지산업이 짧은 기간에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진입하였으나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 연구인력도 부족하여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3년도에 “차세대전지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시험‧평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화 지원센터”구축사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도에는 소재의 정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사업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Ⅴ-17-57> 리튬이차전지 성장 전망 구 분 ’05년 ’08년 ’12년 생산(천억원) 11.5 58.5 130.1 수출(억불) 9.7 5.0 150 고용(만명) 0.2 0.6 1.5 정부는 기반조성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산‧학‧연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세제 지원 등 이차전지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차전지 핵심 부품‧소재 중 수입이 불가피하고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핵심 생산장비인 주입기, 도포기, 접착기 등 34개 품목을 대한 관세감면(대기업40%, 중소기업50%)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전지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품 목 관세율 ① 산화코발트 (2822-00-1090) ② 격리막 (3921-19-1000, 3921-19-2000) ③ 전지흑연 (3801-00-1090) 8% ⇒ 4%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고(7년간 100%, 3년간 50%),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유도한 결과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활물질 업체를 천안에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이차전지산업을 첨단기술 및 제품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지원, 공장입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9. 광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사무관 이승연 가. 광산업 개요 광산업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의는 없지만 빛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제어하거나,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광산업은 빛을 전자산업, 생물산업 등과 결합시켜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함으로써 인간생활을 고도화하고 윤택하게 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1) 광산업 분류 및 그 응용 광산업의 범위는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광정보기기, 빛을 만드는 광원과 광전소자, 계측과 레이저분야에 응용되는 광정밀기기, 그 밖에 광소재, 광학기기로 분류된다. <표 Ⅴ-17-58>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광통신 광통신시스템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 전송 능동형 장치, 수동형 장치 광통신부품 통신용 수발광소자 수동형 부품, 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원 반도체 광원, 방전용 광원, 특수광원 광전 변환기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전지 비반도체 광변환기 광정밀기기 레이저 기기 의료용,산업용, 연구용 광계측 및 센서기기 의료용, 산업용 광소재 광재료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 광소재 부분품 비통신용 광섬유 광학재료부품 광정보기기 광정보 입출력기기 입출력 가능기기 출력 전용기기 광정보저장 매체 저장 반복 매체, 일회 저장 매체 영상 표시기 평판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관측검사기기 일반용, 산업용 화상기록재생 일반용, 산업용 광통신은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보급,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정보유통량과 속도가 광통신 기술로 해소되고 최근에는 홈 네트워크에 관련된 광가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구축사업이 추진되어 통신용 부품 신규수요 시장 창출 등 새로운 시장 수요가가 예측되고 있다. 광정보기기는 저장매체가 플로피디스크(FD)에서 CD로, CD에서 DVD로 진화하면서 궁극적으로 광기술을 통해 고속저장과 고밀도 저장용량이 가능해지고 있어 정보화사회의 기반이 된다. 반도체광원인 LED는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고효율 조명 등의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절약과 환경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반도체광원 등 새로운 대체광원을 개발 중에 있다. 광정밀기기는 의료, 생산가공 및 정밀측정, 연구, 국방등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2) 광산업의 특성 광산업이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써, 자연광을 포함해 다양한 성질의 빛을 만들고,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광학 및 광원(조명기기)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1960년대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 광전자, 초정밀 계측, 의료기기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광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큰 지식기반형 산업이며,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기초기술과 고급인력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R&D)이 중시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아울러, 광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높은데,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자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미래 유망 분야 산업의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다는 점과 새로운 기술의 창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간 내에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광산업 관련분야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연구개발, 시험생산, 양산, 인력양성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큰 시너지효과 창출되는 지역집적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미 미국․일본등 선진국은 집적지 개념(clustering)을 바탕으로 광산업을 육성 중이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인 육성시책을 벌이고 있다. 나. 광산업 동향 (1) 세계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전세계 광산업 시장규모는 2006년도 약 290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도에는 약 309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반적인 세계 광산업 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7-59>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단위:십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추정) 2010 광통신 13,801 13,110 16,827 22,569 25,277 42,534 광원및광전소자 24,849 26,895 28,681 34,550 38,010 41,975 광정밀기기 19,311 22,191 25,480 29,406 32,640 45,900 광소재 3,135 3,466 3,928 3,466 3,899 5,755 광정보기기 112,838 123,692 126,269 139,409 150,560 185,563 광학기기 31,309 36,312 41,305 41,412 42,090 64,208 전 체 205,243 225,666 242,490 270,812 292,476 385,935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적용환율 : 1,250원/USD) 세계의 광산업 시장 비중은 미주지역 30.1%, 아시아 25.2%, 일본 9.6%, 유럽 18%, 기타 20.9%의 비중이며, 중국 및 유럽지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그림 Ⅴ-17-13>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광통신 분야에서 꾸준한 대규모 투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없으나 전체적인 세계시장 규모는 가격하락분을 감안하더라도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확충으로 인하여 광통신 관련 시장은 안정세에서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광통신 업체들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년간 구조조정과 동종업체간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산업개편이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도 광통신 관련 업체들의 수직적 통합 및 신규 서비스 창출(블루오션 시장 개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이전 광통신 시장의 주요 성장동력은 북미지역 시장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일본의 e-Japan project의 FTTH 구축사업 및 중국의 광통신 수요 증가 등 아태지역의 수요가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광원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정책과 맞물려 LED분야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고출력 LED출현으로 일반 조명 대체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광원 및 광전소자분야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0%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6년 38조원 수준의 시장형성. 그중 약 80%가 광원 분야이며 나머지는 광전소자 분야에 해당된다. 광정보기기분야는 광산업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로써, 최근 4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2006년 150조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광정보기기 분야 중 영상표시기 분야는 전체 광정보기기 시장 중에서도 68% 점유하여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 레이저 기기 시장은 2005년 의료용 레이저기기가 60%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6년에도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고, 산업용 레이저기기가 36%, 연구용 레이저 기기가 1%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그 비율은 큰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타산업과의 융합 범위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광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규모는 당분간 증가추세로 전망됨 (2) 국내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국내 광산업은 2006년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생산제품의 90% 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역점사업으로 점차 그 점유율을 확대하여 가고 있으며 2010년에는 36조원의 국내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표시기 분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에서는 세계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표 Ⅴ-17-60>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02 '03 '04 '05 '06(추정) '07(예상) '10 세계시장 205,243 225,666 242,490 270,812 292,476 309,440 385,935 국내시장 10,923 11,735 13,094 14,908 17,256 19,240 35,874 국내점유율 5.3 5.2 5.4 5.5 5.9 6.2 9.3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 한국광산업진흥회 (적용환율 : 1,250원/USD) 국내 광산업 시장 전체 규모는 2006 기준 약 17조원 수준이며, 국내 광관련 업체는 약 1,302여개로 광정보기기, 광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국내 광산업 수출입은 2006년 기준으로 수출 13.6조원, 수입 7.5조원으로 약 6.1조원 규모의 무역 수지를 나타냈는데 전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 관련 서비스 확충에 따른 신규 수요가 꾸준히 발생됨에 따라 국내 광통신 업체들은 2006년 내수시장 및 수출 실적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Ⅴ-17-61>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2004년 % 2005년 % 2006년 % 생 산 201,200 11 237,280 18 277,610 16.9 내 수 124,800 13 149,080 19 172,560 15.7 수 출 101,530 7.9 118,370 16 156,270 32.0 수 입 68,290 8.7 75,040 9.8 80,850 12.7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표 Ⅴ-17-62> 분류별 업체 현황 구 분 계 광통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정보 기기 광정밀 기기 광소재 광학 기기 기타 업체수 1,302 360 276 198 214 165 49 40 % 100 27.65 21.20 15.21 16.44 12.67 3.76 3.07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정보기기(TV 시장), 휴대폰 부품 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출 및 내수 시장 규모는 커졌으나, 단가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익성면에서는 그다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광산업분야 생산 및 수출 실적은 연관 산업 수지개선과 고품질 정보기기 소비 확대, 광통신부품 수요증가 및 신규투자 회복세 등에 힘입어 내수액도 증가(약11%)되었다 광통신, 광원, 광정보기기의 해외 원자재 구매 비중(국내와 해외)이 증가로 인해 수입 비율이 증가하고 반면 수출은 엔화, 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출입 물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광원 분야에서 광반도체는 반도체 기술 강국으로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잠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섬유는 세계 3위이며 수동소자는 해외 기업체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능동소자기술은 다소 열세이다. 광정보기기에서 광 pickup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가장 우세하며, 광정보 입․출력기와 영상표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기타 일반광학부품 분야는 전통설비 및 전통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광산업은 성장단계에 있지만 소재와 부품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써 고급인력 확보 및 원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광산업 대분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는 광정보기기분야(디스플레이, 입출력기기, 광 정보저장 매체)로서 전체 광산업의 약 70%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LCD관련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수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입면에서 볼때 광정보기기를 제외한 타 광산업 분야는 수입초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신제품 출시로 수입초과폭이 감소될것으로 예측된다. <표 Ⅴ-17-63> 광산업 수출 실적 및 전망 (단위:십억원, %) 연도 분야 2004 2005 2006(추정) 2007(예상)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광통신 334 -3.0% 374 12.0 441 17.9% 535 21.3% 광원 및 광전소자 380 8.0% 434 14.3 499 14.8% 574 15.0% 광정밀기기 304 28.0% 333 9.5 495 48.7% 570 15.2% 광소재 346 2.6% 371 7.3 343 -7.5% 437 27.3% 광정보기기 7,138 8% 8,883 24.4 12,161 36.9% 13,473 10.8% 광학기기 1,651 4.9% 1,442 -12.6 1,688 17.0% 1,913 13.3% 계 10,153 7.9% 11,837 16.6 15,627 32.0% 17,502 12.0%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표 Ⅴ-17-64> 광산업 수입 실적 및 전망 (단위:십억원, %) 연도 분야 2004 2005 2006(추정) 2007(예상)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광통신 642 1.9% 644 0.4 785 21.8% 882 12.4% 광원 및 광전소자 1,008 11.4% 1,066 5.8 1,369 28.4% 1,499 9.5% 광정밀기기 1,756 19.2% 1,810 3.1 2,127 17.5% 2,289 7.6% 광소재 508 4.3% 571 12.4 595 4.2% 640 7.6% 광정보기기 1,955 2.6% 2,057 5.2 2,177 5.8% 2,326 6.9% 광학기기 960 9.6% 1,023 6.5 1,033 1.0% 1,098 6.3% 계 6,829 8.7% 7,171 5.0 8,085 12.7% 8,735 8.0%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다. 2007년도 광산업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생 산 내 수 수 출 수 입 광산업 31,508 (13.5%) 19,240 (11.5%) 17,502 (12.0%) 8,735 (8.0%)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20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 실적이 호전 되고 있는 국내 광산업의 경우 2007년도 생산액이 31조 5,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5% 증가 (세계시장은 약 6% 성장 예상)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 리서치와 IDC에 따르면 내년 IT 경기가 다소 둔화하지만 급격하지 않고 완만한 연착륙 형태를 보일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광산업의 경우 2007년중 세계 IT경기 및 반도체 산업등 부품 관련 산업이 견실하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이 많은 광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신장세가 예상된다. 2005년, 2006년도에 이어 FTTH 가입자망 확대에 따른 관련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시장 그리고, 200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IPTV, 홈네트워크, 와이브로 서비스등으로 인해 광통신 분야의 국내․외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내년부터 광대역통합망(BcN) 및 인터넷 전화(VoIP)망에 IPv6 도입 일정을 구체화함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IPv6 관련장비(중소형 스위치/라우터, IP-PBX, 게이트웨이, 유무선 IP폰) 상용화 및 국내 내수 시장에 침투할 예정이다.(현재까지 해외전문업체가 주도) 또한, 유럽 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2008년까지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되는데 2005년 100만명, 2006년 330만명이던 유럽의 IPTV 가입자수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를 중심으로하여 2007년도에는 600만명에 이르며 매년 2배 이상 성장 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광산업 수출은 12%이상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07년 원자재 구매량 증가로 인해 수입도 다소 증가할 전망된다. 반도체 광원 분야의 경우 2007년부터 기술 향상 및 단가하락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정보기기 BLU, 자동차용 조명, 실내 조명)로 인해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2단계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2004년부터 추진고 있는 2단계(2004~2008) 사업은 기구축된 하드웨어 시스템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1단계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자생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단계 총사업비 3,863억원중 국비 2,177억원를 투자하여 14개 세부사업과 3개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화분야(광통신부품, 반도체광원)를 중심으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업화 중심의 신제품개발 연구과제 개발 지원, 미래 시장수요의 확대에 대비한 특화분야의 시범사업 전개, 기업체의 실질적인 매출증가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S/W사업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 세부시행계획 ◦ 반도체 光源 시험생산 지원 - 기판-에피-칩공정-특성평가 등 일련의 광 반도체 시험생산 장비 지원을 통해 광 반도체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 - 2006년도 사업 실적 (1) 시험생산센터(센터운영) ・ 운영위원회(1회) 및 장비도입심의 위원회(3회) 개최 ・ 시험생산동 사용자협의회(4회) 개최 ・ 시험생산센터 자체 운영규정 정비(7건) (2) 공동연구개발(시험생산) ・ (주)에피플러스와 RED LED 성능향상 에피/칩제조 공동연구개발 ・ 에피밸리(주)와 GREEN LED 성능향상 에피/칩제조 공동연구개발 (3) 네트워킹사업 ・ 국가 LED 반도체조명 발전전략 워크샵 개최 ・ 제1회 한․일 LED기술교류회 개최 ・ 국제교류협력사업(대만) 참여 ・ '06년 지역산업혁신전략회의 참여 ・ 국가 LED산업 발전전략수립 워크샵 개최 ・ LED Expo 2006 참관 ・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play for LEDs ICDL 2007 위원회 참석 ・ The 2006 China International Forum on Solid State Lighting 참가 및 학술발표 ・ 135회 Technical Symposium 초청강연 ・ 제1회 한일 LED기술교류회 개최 (4) 산업클러스터사업 ・ 광주시 LED Valley 투자환경 설명회 공동개최 ・ 광주광역시 유럽지역 투자유치활동 참여 ・ LED 대표자협의회 간담회 개최 및 참여 ・ LED Mini Cluster(월 1회)개최 및 참석 ・ 나노특화팹 운영부와 교류활성화 추진 (5) 기업지원사업 항 목 건수 세 부 내 용 기술정보제공 9 광디스플레이분과 1차 자문(ETRI) 외 기술교육 및 훈련 12 LED/ LD 인력양성 현장실습(호남대학교) 외 기술지도 및 상담 48 Bump bonder를 이용한 wire bonding 양산테스트(LGIT) 외 국내·외 학술세미나 발표 6 Polymer 고휘도-LED 소자기술(백종협) 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8 제2차 고출력 LED를 이용한 LED BLU 기술 워크샵 외 특허출원 및 등록 19 다중 활성층을 갖는 반도체 발광소자 및 그의 제조방법(이진홍) 외 장비지원 63 에피, 소자제작 및 특성분석 장비지원 외 (6) 교육훈련사업 ・ LED 인력양성교육 실시('06. 2.20~21)/폴리텍V대학 ・ 동신대학교 LED인력양성 MOU 1건 체결('06. 4. 30) ・호남대학교 LED/LD 인력양성교육('06.7.10~7.11) ・ KAIST EMDEC 전문교육('06.7.13~14) (7) 시험생산장비구축 ・ 3차년도 장비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3차년도 시험생산기술개발 ・ 3차년도 시험생산 장비구축 - MOCVD P-III, P-IV, ICP, LLO, Organic Wet Station, Acid Wet Station 등(17대 43억원) ・ 장비활용기업 POOL구성 ・ 장비활용기업 컨소시엄 규칙(안)제정 ◦ LED 신호/조명시스템 시범구축 - 첨단 LED 부품/시스템 수요창출 부품-시스템-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한 광산업 육성 ◦ 光통신부품/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지원 - 광통신 부품/서브시스템의 시장요구형 시제품 생산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 2006년도 사업 실적 ・ 광통신부품 시험생산 청정실 322평 및 장비활용 공간 520평 확보 ・ 광분배기 조립 및 패키징 장비 등 43품목, 47점 설치 완료 ・ 시험생산 및 시제품제작용 장비 활용기업 37개, 청정실 입주기업 10개 ・ 광분배기 조팹 및 패키징 장비 등 43품목, 47점 설치 완료 ・ 시제품제작 및 광특성 측정 지원 37개 기업 73건 지원 ・ 광통신부품 구조개선, 공정개선 등 특허 13, 공정기술서 등 189건 작성 ・ TO-Can 조립, OSA 패키지, 광분배기 단위공정 작업지시서 18건 작성 ・ 기업체 직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좌, 현장학습, 맞춤형교육 21회 ・ 광통신소자, 집적광모듈, 광시스템 관련 공동연구 및 위탁개발 16건 ・기업지원 성과 - 장비활용 33기업 2006년 매출 1,055억원으로 2004년 대비 720억원 증가 - 광통신부품 시험생산동 입주 10기업 2004년 대비 348억원 매출 증가 - 입주 10개 기업 국내외 투자 유치 240억원 - 입주 10개 기업 인력 창출 216명, 장비활용 33기업 인력 창출 634명 ◦ 光산업 기획․조정․평가 지원 - 光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진화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도모 ◦ 광산업 정보지원 사업 - 기구축 정보의 업그레이드, 차별화된 고급정보 수집/제공을 통한 광산업체의 정보경쟁력 강화지원 및 광정보지원센터 자립화 기반조성 ◦ 光산업 기술인력양성 지원 - 2단계 육성에 필요한 전문 광 기술 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광 관련 기업체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 지원 체계구축 ◦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 국제시장 권역별 통합컨소시엄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수출확대와 광기술 전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광산업전시회개최 지원 등 국제 시장경쟁력 확보 ◦ 광산업 투자조합 설립 - 유망한 기술집약형 중소 광산업체에 자본 참여방식으로 투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출자한 조합재산을 증식시켜 이를 각 조합원에게 분배 ◦ 창업보육 지원사업 -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미흡한 창업자에게 최소한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된 신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유도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 2006년도 사업 실적 ・ 창업보육센터 운영 안정화 단계로 졸업기업 9개사, 입주기업 17개사 지원 육성 ・ 경영, 기술, 마케팅 ,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입주기업의 조기 사업화 지원 ◦ 光부품시험․인증․신뢰성 평가지원 - 광통신 부품․소재 및 新광원에 대한 시험․인증 및 신뢰성 평가를 통해서 지역 내 광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확보 - 시험, 교정, 신뢰성 평가 및 전문가 교육, 기술지원, 고장분석, 신뢰성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 2006년도 사업 실적 ․ 특성신뢰성평가지원 : 지원기업수 (74개 기업), 지원건수 (429건),지원일수(3,252일), 산업체 직간접적인 매출지원 효과 (약 1,015억원) ․ 광계측기 교정지원 : 지원기업수 (12개 기업), 지원건수 (172건) ․ 기업생산품의 신뢰성 향상지원 : 8개 기업 ․ KT BMT 관련 시험지원 : 매출지원효과 (약 100억원) ․ 장비구축 : 광부품 특성신뢰성시험장비 (30품목 38대) 광계측기 교정장비 (2품목 2대) 광부품 검사 및 분석장비 (2품목 4대) ․ 평가시스템 자동화 : 측정결과의 정확도 및 소요시간 축소 양산규모의 제품 전수검사 능력확보 ․ KOLAS 국가공인교정기관 인정 : 광계측기 9개 항목 2006년 5월 29일 교정기관 자격획득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 인정 : 광부품에 대한 시험자격 획득 141개시험인증항목 2007년 1월 17일 획득 ․ 신뢰성 쿠폰지원기관으로 선정 : 2007년 1월 1일부터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중 쿠폰지원기관으로 선정됨 ․ 사업 홍보 : 중앙 및 지방지, 지방방송에 사업홍보 (KBS, 전자신문 등 8개신문사), 뉴스레터 발송 (3회 발송), 홍보 및 전시 (2회) ․ 교육지원 : 인력양성 교육지원 및 훈련 등 (10회) ◦ 光산업 집적화단지 확대 조성 - 旣 조성된 2단계 집적화 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추가 단지 조성 ◦ LED밸리 조성 계획 - 조성규모 : 9만3천평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 기업유치 목표 : 약 50개사(매출목표 : 1조원, 고용인원 5,000명 - 기업육성 : 창업, 기술개발, 상용화, 마케팅 연계 지원 - 유치업종 : LED 및 반도체조명 관련 기업(분야예정일자 : ’06. 6) ◦ 旣구축 光산업 인프라관리 지원사업 - 광 관련기업의 규모가 아직은 작고 전반적인 광통신 시장이 위축되어 있어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광산업 육성사업 목적 달성 - 지원기관 : 한국광기술원(’04~’08, 5년간) ◦ 光산업 해외 우수인력․기업유치 지원 사업 - 광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핵심 요소인 R&D 인력, 광기술 전문인력, 산업체 기술인력을 전략사업 분야별로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고 해외 고급 광기술의 역내 이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인력 유치 ◦ 중소기업 기술 이전 및 개발 촉진사업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현장 애로기술 해소 - 대학 및 연구소 보유 기술과 연구성과의 산업체 이전 활성화 ◦ 연구개발과제(종합자료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광반도체 소재‧부품‧시스템 기술개발, 광통신 부품‧시스템 기술개발, 광 응용제품 개발 - 2006 연구수행과제 / 광산업 2단계 ․ 초고출력 380nm UV LED 칩 개발 ․ UV LED 기반 백색 조명용 패키지 개발 ․ 고온동작 InGaAIAs DFB-LD 소자 핵심기술 개발 ․ 저가형 APD 소자 핵심기술개발 ․ 휴대단말기용 AF/Zoom 카메라 모듈 개발 ․ 비구면렌즈 코어가공 및 렌즈 Ass'y 기술개발 ․ Non-sapphire 기반 고휘도 LED 칩 개발 ․ 대면적 TFT-LCD BLU용 고출력 LED패키지 및 신뢰성평가 기술개발 ․ 이동전화 카메라용 LED flash 모듈개발 * 위탁으로 수행한 과제는 제외 10. 중전기기 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사무관 김홍길 가. 중전기기 산업의 범위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사용에 필요한 전기기기 중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명기기 등 경전기기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즉,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운용․제어하거나 기계적․물리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및 전선류를 총칭한다. 중전기기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융합화의 급진전으로 산업 형태가 복잡화․시스템화되면서 전력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응용한 기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신소재․초전도기술․디지털기술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각종 중전기기에 적용되면서 중전기기의 범위도 의료용․환경산업용․전기교통용 기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Ⅴ-17-65> 중전기기의 범위 1970년대 ◇ 전원용 전기기기 :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변성기, 정류기, 계전기기, 수배전반, 콘덴서, 애자류, 금구류, 접속기구, 계측기기, 전선류 ◇ 산업용 전기기기 : 전동기, 용접기, 전동공구, 전기로, 전압조정기, 송․배전기기, 공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어 ◇ 전기부품소자 : 축전지, 건전지, 자석류, 절연재, 전선접속재, 충전기 ▼ 1980년~1990년대 ◇ 종전의 전기기기 ◇ 전원용/산업용 전기기기 : GIS, 변환기기, 제어장치, 감시진단장치 ▼ 2000년 이후 ◇ 종전의 전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 자기부상열차, 전기자동차, 고속전철 ◇ 전력 IT 기기 : 전력관리, 전력수송, 배전자동화, 분산전원장치, 계측제어, 전력품질 개선 시스템(FACTS), 지중 초고압 송전(HVDC) ◇ 초전도 전력기기 :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발전기, 초전도 모터,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 에너지저장 응용기기장치 (SMES) ◇ 초전도 응용기기 : MRI, X-ray, CRT, 의료진단기, 의료용 보조기, 인체기능보조장치 ◇ 디지털 기기 및 진단시스템 : 디지털릴레이, 배전용 동기차단기, 전기품질 감시장치, GIS 진단시스템, 주변압기시스템, 종합제어진단장치 나. 산업의 특성 중전기기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국가 전력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자본재 산업으로 전력회사 또는 산업현장을 주된 수요처로 하고 있다. 고전압․대전류에 수반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전기기는 일반 상품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품의 수명이 대개 20년 정도로 길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전기기 각 제품은 전체 전력공급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변경이 어렵고 규격화 및 표준화가 중요하며, 기술은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선진 국가․기업이 국제표준을 주도함으로써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많은 중간 시설재가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부품․소재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탁월하다. 셋째,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변동,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동향에 따라 경기의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구매처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물량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수익적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수요증가, 선두업체 위주의 시장형성 등의 요인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며,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낮다. 다. 생산동향 (1) 세계 동향 중전기기와 관련된 세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는 2006년 7,79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0년 이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2,790억 달러, 유럽지역이 2,697억 달러, 아메리카지역이 1,71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은 2000년 이후 중국의 전력난 심화로 인한 신규 발전설비의 건설과 동남아지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 세계 교역시장 점유율은 2.9%(20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Ⅴ-17-66>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세계전체 6,512 6,058 6,088 6,649 7,071 7,425 7,796 5.0 아프리카 468 462 467 477 495 519 545 2.8 아메리카 1,588 1,442 1,336 1,486 1,556 1,604 1,715 3.7 아시아 2,217 1,960 2,096 2,235 2,528 2,668 2,790 8.2 유럽 2,197 2,155 2,150 2,404 2,445 2,587 2,697 3.1 대양주 42 39 39 47 47 47 49 0.0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4 <표 Ⅴ-17-67>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구 분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멕시코 프랑스 영국 한국 기타 규모(억불) (점유율,%) 954 (13.5) 876 (12.4) 700 (9.9) 496 (7.0) 428 (6.1) 305 (4.3) 269 (3.8) 203 (2.9) 2,840 (40.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4 2004년도 중전기기 관련 교역 중 주요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Ⅴ-17-68>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계 회전기기 (394억불) 전력용기기 (376억불) 회로개폐장치 (1,102억불) 송배전용기기 (460억불) 기타전기기기 (1,154억불) 순위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독일 12.3% 중국 16.8% 독일 14.3% 멕시코 12.2% 일본 13.5% 2 미국 10.3% 홍콩 11.9% 일본 11.8% 미국 9.8% 독일 11.3% 3 중국 9.1% 독일 9.7% 미국 10.7% 독일 9.1% 중국 10.3% 4 일본 7.7% 미국 7.3% 홍콩 6.5% 중국 7.3% 미국 9.8% 5 멕시코 5.6% 일본 5.7% 중국 6.5% 일본 4.3% 홍콩 5.3% 6 프랑스 4.9% 멕시코 4.4% 프랑스 5.6% 프랑스 3.7% 멕시코 5.0% 7 홍콩 4.8% 프랑스 3.2% 멕시코 4.3% 이태리 3.4% 영국 4.0% 8 영국 4.8% 이태리 2.9% 영국 3.1% 홍콩 3.3% 프랑스 4.0% 9 덴마크 4.5% 영국 2.5% 싱가폴 3.0% 폴란드 3.1% 벨기에 3.0% 10 이태리 4.4% 싱가폴 2.2% 말레이 2.9% 영국 2.2% 싱가폴 2.4% 그외 한국 1.7% 한국 2.3% 한국 1.9% 한국 2.2% 한국 3.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4 한편, 중전기기 중 송전용 및 배전용 기기의 2004년도 세계시장 규모는 801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5.84% 증가하여 2010년에는 1,1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8.63%, 중동 6.80%, 동유럽 6.13%의 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Ⅴ-17-69>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2004 2010 연평균 증가율 미 국 10,093 12,636 3.60 일 본 5,552 6,536 2.48 브라질 2,596 3,704 6.12 러시아 2,220 3,022 5.62 인 도 2,986 4,197 5.89 중 국 13,564 27,948 12.83 말레이시아 1,218 1,916 7.85 인도네시아 659 1,013 7.40 베트남 205 348 9.55 사우디아라비아 741 755 0.14 아랍에미레이트 674 1,314 11.99 이 란 213 347 8.31 남아공 502 630 3.98 리비아 46 67 6.25 계 41,269 64,433 6.57 자료 : Goulden Reports 2004 (2) 국내 동향 (가) 산업상 위치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6년 사업체 수는 4,472개로 제조업 전체의 3.7%, 생산액은 20조7천억 원으로 2.4%, 부가가치는 7조8천억 원으로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업에서의 중전기기 산업의 위상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저가․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상품 위주의 생산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중전기기 산업의 제조업 내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전자응용기술, 초전도기술 및 디지털기술을 복합한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의 구조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Ⅴ-17-70>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개사) 제조업(A) 98,110 105,873 110,356 112,662 113,310 117,205 121,424 3.6 중전기기(B) 3,503 3,709 3,896 4,052 4,094 4,292 4,472 4.2 B/A(%) 3.6 3.5 3.5 3.6 3.6 3.7 3.7 - 생산액 (10억) 제조업(A) 564,953 583,898 634,304 677,495 740,970 811,928 872,822 7.5 중전기기(B) 15,182 15,136 16,476 17,639 18,874 19,677 20,739 5.4 B/A(%) 2.7 2.6 2.6 2.6 2.5 2.5 2.4 - 부가가치 (10억) 제조업(A) 219,425 221,859 242,300 255,812 301,929 312,890 324,154 6.9 중전기기(B) 5,975 5,844 5,874 6,293 7,246 7,509 7,779 4.6 B/A(%) 2.7 2.6 2.4 2.5 2.4 2.4 2.4 - 종업원수 (천명) 제조업(A) 2,653 2,648 2,696 2,735 2,798 2,865 2,911 1.6 중전기기(B) 96 94 97 100 99 93 92 -0.6 B/A(%) 3.6 3.5 3.6 3.7 3.5 3.2 3.2 -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중전기기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6년 4,856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6,112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1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13.7%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1.7%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7-71>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평균 증가율('00-’06) 수 출 2,332 2,445 2,284 2,495 3,187 3,786 4,856 13.7 수 입 3,285 2,888 3,074 3,495 4,407 5,466 6,112 11.7 자료 : KOTIS (나) 산업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LS산전, 현대중공업 등 상위 6개사와 80여 개의 중견기업 및 4,000 개의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증가율 둔화, 업체간 중복․과당경쟁, 개도국 등 해외 신규시장에서의 수요증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산업도 내수 위주에서 점차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중동, BRICs,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전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가격경쟁력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내수시장의 규모, 국산화 추진시기 등에 따라 품목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에의 납품으로 내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산화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진 초고압 변압기, 유도전동기 등은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개폐기, 중형 유도전동기 및 변압기 등 범용제품은 중국,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표 Ⅴ-17-72>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비 고 변압기 100 124 95 86 인건비, 부품가격 격차 전동기 100 160 100 80 소재가격, 설계기술, 품질 발전기 100 110 90 - 가격경쟁 치열 차단기 100 112 89 77 지명도, 인건비 격차 전력변환장치 100 120 80 78 핵심 부품비 및 인건비 격차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1. (라) 기술경쟁력 우리 중전기기 업계에서는 수입대체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동안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아직도 설계기술, 절연기술, 소재기술 및 시험기술 등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결하기에는 자금, 인력, 장비, 경험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중전기기 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고, 제품생산의 전문화와 분담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업체간 중복․과당경쟁이 빈발하며, 한국전력공사라는 안정적인 공공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그 동안 해외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영이 지속되어 아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수준을 분야별로 볼 때, 전력설비 운영기술은 선진국의 90% 이상, 조립․제작기술은 80~90% 수준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나, 설계․해석 기술, 핵심 부품․소재 기술, 자동화 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50~80% 수준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흡수하는 단계이다. 신형 발전설비 기술이나 대용량 전력변환 기술, 계통제어 기술 등 신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며, 환경관련 기술은 기반확립을 위한 기초 및 응용 연구 진행단계라 할 수 있다. <표 Ⅴ-17-73>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구 분 한국 최고보유국 경쟁대상국 비 고 변압기 88 100 (미국) 79 (대만) 절연지 및 프레스보드, 에폭시 수지, 초고압 붓싱은 수입에 의존 전동기 90 100 (미국) 95 (일본) 견인 전동기 등 부하가 까다로운 것은 기술도입 발전기 80 100 (미국) 95 (일본)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설계 및 부품 기술력 부족 개폐기 83 100 (미국) 89 (일본) 자동 조작회로 설계능력 부족 차단기 81 100 (미국) 89 (일본,독일) 기초 설계기술 및 관련 소재산업 기술 취약 전력 변환장치 85 100 (일본) 100 (일본) 설계기술인 제어회로 설계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회로 설계는 외국 제품 모방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1. (3) 수급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그 기반을 넓혀 왔다. 즉, 국가 기간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력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관수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전력분야의 전자기술 응용확대 및 전기품질 향상을 위한 중전기기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7-74>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율 ('00-’05)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요 내수 16,135 15,579 17,266 18,639 20,094 21,357 21,932 5.4 수출 2,332 2,445 2,284 2,495 3,187 3,786 4,856 13.7 계 18,467 18,024 19,550 21,134 23,281 25,143 26,545 6.3 공급 생산 15,182 15,136 16,476 17,639 18,874 19,677 20,739 5.4 수입 3,285 2,888 3,074 3,495 4,407 5,466 6,112 11.7 수출비중 (%) 15.4 16.2 13.9 14.1 16.9 19.2 23.4 수출/생산 수입비중 (%) 20.4 18.5 17.8 18.8 21.9 25.6 27.9 수입/내수 자료 : 관세청「무역통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4) 수출입 동향 (가) 수출 동향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수출이 650억 달러이던 1990년에는 전기산업 전체 수출이 총 수출의 0.9%인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기산업의 수출이 연평균 13.7%의 성장을 계속하여 2006년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1.5%인 49억 달러로 1990년과 비교하여 8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전기기 산업은 주 수출국이던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가 주변국가의 경기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998년에는 13.9%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2000년과 2001년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02년에는 다시 6.6% 감소하였다가 2003년 9.2% 증가를 기점으로 하여 2006년에는 중국, 아프리카, 중남미의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28.3% 증가한 49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6년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발전기(57.1%), 전선류(43.9%), 차단기(39.6%), 변환 및 안정기(35.0%), 변압기(2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17-75>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품 목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중전기기 1,614 1,481 1,663 1,835 2,339 2,788 3,420 14.0 -발전기 133 125 116 85 133 189 297 19.3 -전동기 488 436 525 574 628 596 562 2.9 -변압기 548 439 438 432 523 631 817 8.3 -차단기 45 53 91 91 115 154 215 31.6 -배전 및 제어기 66 91 114 114 197 283 349 33.8 -변환 및 안정기 177 176 202 272 338 431 582 22.6 -원자로 및 전기로 25 14 14 30 55 58 43 22.2 -기타 중전기기 132 147 163 237 350 446 555 27.9 ◦전선류 718 964 621 660 848 998 1,436 15.8 -광케이블 138 370 94 91 92 75 96 16.8 -기타전선 580 594 527 569 756 923 1,340 16.5 ◦총계 2,332 2,445 2,284 2,495 3,187 3,786 4,856 13.7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나) 수입동향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전기기의 50% 이상이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며,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대에는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01년과 2002년에 다소 주춤하다가 국내 설비투자 회복과 주요 핵심부품의 수입증가로 2005년, 2006년에는 각각 25.0%, 25.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8년부터 연평균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2년부터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변압기, 전동기, 변환기 및 안정기 등 범용 저가품의 국내제품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Ⅴ-17-76>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2,888 100 3,074 100 3,495 100 4,407 100 5,466 100 6,112 100 중국 741 25.6 882 28.7 1,051 30.1 1,355 30.7 1,722 31.5 2,154 35.2 일본 854 29.6 794 25.8 909 26.0 1,170 26.5 1,369 25.0 1,546 25.3 유럽 529 18.3 574 18.7 834 23.9 834 18.9 1,201 22.0 1,202 19.7 미국 444 15.4 460 15.0 487 13.9 570 12.9 527 9.6 579 9.4 기타 320 11.1 364 11.8 214 6.1 478 11.0 647 11.8 631 10.4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2006년도 품목별 수입금액은 변환 및 안정기, 배전 및 제어기, 전동기, 전선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증가율은 차단기(31.2%), 전선(24.9%), 변환 및 안정기(19.4%), 발전기(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17-77>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중전기기 2,737 2,537 2,737 3,102 3,965 4,864 5,360 12.4 -발전기 194 151 176 216 304 400 458 17.3 -전동기 652 594 668 728 855 944 1,069 8.9 -변압기 367 346 366 381 452 513 535 6.8 -차단기 80 65 64 57 82 93 122 9.5 -배전 및 제어기 458 453 524 591 791 1,102 1121 17.0 -변환 및 안정기 363 426 431 572 766 1,004 1199 22.6 -원자로 및 전기로 284 231 200 217 301 296 309 3.0 -기타 중전기기 339 271 308 340 414 512 547 9.4 ◦전선 548 351 337 393 442 602 752 8.4 -광케이블 127 56 22 15 21 38 45 -1.5 -기타전선 421 295 315 378 421 564 707 11.3 ◦총계 3,285 2,888 3,074 3,495 4,407 5,466 6,112 11.7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5) 주요 시책 최근 중전기기 산업은 건설경기 위축 및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증가율 둔화로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내수시장에서 안주하던 중전기기업계는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등지로 국내 중전기기 제품의 수출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를 통한 수출산업화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기반 여건의 조성을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중기거점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전력 IT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전기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발굴된 9대 핵심과제 연구개발에 2005년말부터 70여개 전력․전기산업체와 정부가 약 5년간 총 2,50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의 개발과 초전도 신기술 개발, 친환경․고신뢰성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의 취약한 중전기기 산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사업과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중전기기 산업의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정리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로드맵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형태에 있어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복합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차세대 친환경 초고압 중전기기 핵심부품 및 절연물 개발”을 선정하여 연구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기술기반 인프라의 조성을 위해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한국전기연구원의 위상제고와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험인증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의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동향 등 정보지원 체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계단락시험협의회(STL) 및 국제전기위원회(IEC)등 국제표준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21세기 중전기기 산업의 활로가 될 초전도기술의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에 정부(28억원)와 민간(11억원) 공동으로 “초전도 응용기술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97~'02)을 시행했으며, 또한 2005년에는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정부예산 60억원과 민간기업 부담금 25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초전도현상을 응용한 중전기기의 실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Ⅴ-17-78>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중기거점 사업 고압배전선로를 이용한 고속전력선통신망 기술개발 '99.10-’04.9 56 전기연구원 협대역 전력선통신시스템 및 응용기술개발 '99.10-'04.9 24 전기연구원 50Mbps급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개발 '01.10-'04.9 154 전기연구원 IT화를 위한 신전력기기 개발 '03.9-'06.8 87 전기연구원 Multi-Agent 기반의 지능형 전력정보 시스템 기술개발 '04.9-’07.8 100 전기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 기반구축사업 '00.6-’05.3 66 전기연구원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00.4-’05.3 69 전기연구원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전기분야) '01.5-’06.4 85 전기연구원 과기부에서 이관된 사업 중전기기 기반구축사업 '00.6-’05.5 314 전기연구원 디스커버리 고온초전도 기술개발 '03.11-’07.6 16 표준과학연 넷째로, 중전기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 마케팅 능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2006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과, 최근 정치적 안정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의 유력한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Workshop를 개최하였으며, 미국시장 진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 (6) 전 망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국내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을 바탕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내수증가율 둔화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해외수요는 중동, BRICs, 동남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가 전력인프라 구축 확대,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로 중전기기 관련 세계시장은 2010년까지 매년 약 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최대 전력기기 시장인 미국의 경우 고도 성장기였던 1950~1970년대 사이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수합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한․미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중전기기 산업이 내수보다는 해외부문에서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력설비의 소형화, 지능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한 각종 제어․감시장치의 IT화, 전력전자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제어시스템 분야와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신기술 제품의 개발․공급을 확대할 경우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18장 지능형로봇 산업 로봇팀 공업사무관 이진수 제 1 절 산 업 현 황 1. 지능형로봇 산업의 범위와 특성 지능형로봇 산업은 규모면에서 태동기에 있으나, 기계, 전기․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등 여러 기술이 종합되어 이들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 기존 제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산업 경쟁력의 기반기술인 동시에, IT, BT, NT 등과 함께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지능형 로봇은 일반 기계가 담당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작업과 능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손, 팔 등과 같은 작업 기능과 다리, 바퀴 등과 같은 이동 기능을 갖고, 시각, 청각 등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 및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지능기계시스템이다. 지능형로봇의 분류는 용도,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국제로봇연맹)의 분류와 국내 로봇산업 방향을 고려하여 개인서비스용, 전문서비스용, 제조업용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표 V-18-1> 지능형 로봇의 분류 분류 서비스로봇 제조업용로봇 개인서비스 전문서비스 정의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공생형 대인지원 로봇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각 산업의 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 * 자료:지능형로봇산업 비젼과 발전전략(2005. 12) <표 V-18-2> 지능형 로봇의 응용분야별 종류 분류 서비스 로봇 제조업용 로봇 개인서비스 전문서비스 종류 ․청소, 경비용 ․여가지원용(오락, 애완, 헬스케어, 게임 등) ․노인/재활 지원용(간병 장애자보조, 재활훈련 등) ․교육용(연구용, 가정교사) ․가사지원용(심부름, 조리, 제초 등) ․재난극복용 (소방, 인명구조) ․군사용/사회안전용 ․활선작업용 ․건설작업용 ․원전용 ․해양수산용 ․의료용 ․농림/축산/광업용 ․우주/극한작업용 ․자동차 제조용 ․초소형 전자제품 제조용 ․디스플레이제조용 ․반도체제조용 ․바이오신약용 ․조선산업용 * 자료 :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2005.12 <그림 V-18-1> 지능형로봇산업의 주요 분야 지능형로봇산업의 특징을 산업적, 기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로봇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기존 제조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기술로, 국가산업 제조경쟁력의 기반기술이다. 아울러, 로봇 자체의 신규 시장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일본은 21세기 경제를 견인할 7대 신 산업으로 로봇분야를 선정하였고, 2020년경에는 로봇산업을 현재의 자동차 시장 규모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입초기 단계에는 청소기로봇을 비롯하여, 서비스로봇, 바이오 로봇, 의료/복지로봇, 인명구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이 미래 신규시장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네트워크 인프라의 지능화,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네트워크와 연계된 서비스로봇이 지능형 로봇산업의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 시장 창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로봇에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독립형 로봇시장 대비 시장규모가 5.7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3년 일본 로봇시장 규모를 198.8조엔으로 전망하고 있다.('03.7 일본 총무성 네트워크 로봇의 실현을 향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능형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종합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 전기․전자, 제어 등의 기술이 종합된 최첨단 융합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IT, BT, NT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과 융합됨에 따라 새로운 상품과 다양한 산업의 등장이 예상되며, 지능형 로봇기술은 이러한 신기술 분야의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00년에는 65세 이상 7.5%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경에는 노인 부양비율이 약 2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노인복지용 서비스 로봇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국내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은 1978년도에 자종차 공장에 용접용 로봇이 최초로 도입된 이래, ’80년대 자동화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에 따라 급신장되었으나, IMF(1997년) 이후 침체되었고, 2001년 이후 서비스 로봇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로봇 산업의 성장기로 볼 수 있는 1987년 이후에는, 국내의 제조현장의 인건비 상승과 품질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업의 자동화 요구 증가와 정부의 활발한 지원 시책으로 로봇 산업이 급신장하게 되었다.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 공업기반 기술사업, 선도기술 개발사업(G7사업) 등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활발하였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의 주요산업에서의 자동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IMF 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는 로봇산업의 전환기로 볼 수 있는데,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변화로 산업구조의 재편, 업계 내부의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축소와 정부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제조업용 로봇산업이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 대형 국가과제를 통한 정부 주도로 지능형로봇 산업의 태동기를 맞게 되었다. 국내최초로 로봇산업 부문의 통합과제인 퍼스널로봇 기반기술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지원,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추진 등 대형 국가 과제가 진행되었고, 2003년 8월에는 정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지능형 로봇이 포함되어, 지능형로봇으로의 기술 전환과 아울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3. 지능형 로봇산업의 현황 로봇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06년 기준 7,660억원으로 세계시장의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70%가 제조업용 로봇이다. IFR 보고서(World Robotics 2006)에 의하면 한국은 시장규모 세계 5위 수준, 사용대수 4위, 로봇 밀도 2위로 국내로봇수요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표 V-18-3> 세계로봇산업 현황 순위 시장규모 (M$) 산업용로봇설치대수 (대) 로봇사용대수 (대) 로봇밀도 (대/10,000명) 1 일본: 1,907 일본: 50,501 일본: 373,481 일본: 352 2 미국: 1,268 독일: 13,381 미국: 139,553 한국: 173 3 독일: 665 미국: 12,693 독일: 126,725 독일: 171 4 이탈리아: 497 이탈리아: 5,198 한국: 61,576 이탈리아: 130 5 한국: 362 한국: 4,660 이탈리아: 56,198 스웨덴: 117 6 프랑스: 198 프랑스: 3,117 프랑스: 30,434 핀란드: 99 * 자료 : IFR World Robotics, 2006 한국 통계자료는 현대중공업, 두산메카텍, 로보스타 등 11개 로봇업체만 고려(공작기계협회)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용은 자동차, 전자(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조선 등 대기업 중심의 제조현장 수요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이며, 1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주로 서비스 로봇분야의 시장을 창출해 가고 있다. 현재의 로봇 산업은 주로 제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서비스로봇 분야가 활성화되어 시장규모가 제조업용 로봇을 추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본 야노경제연구소, '04년) 국내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산업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전국 148개 대학 중 로봇 관련 연구소 및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70~80%로, 이제 로봇은 학문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출연 연구 기관 5개, 총 200여명이 로봇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체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로봇의 수요를 자체 공급하기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 시장의 로봇 제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18-4> 로봇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현황 구 분 연구 현황 비고 대학 연구소/ 연구실 - 전국 148개 대학중 70~80%에 로봇관련 연구소 및 실험실 운영 중 - KAIST 14개소, 서울대 9개소, 포항공대 7개소 등 출연 연구기관 - 5개 연구소 총 200명 규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40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60명), 한국원자력연구소(20명), 한국기계연구원(10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70명) 지역거점센터 - 전국 4개소 - 첨단산업진흥재단(대전), 미래산업진흥재단(경남), 부천산업진흥재단(부천), 포항공과대학(포항) 산업체 - 약 180여개 -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10여개 - 유진로보틱스, 한울로코틱스 등 중소기업 170여개 * 자료 :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2005.12), 로봇산업조사 통계('06.12) 제2절 주 요 시 책 정부는 지능형로봇 산업이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STAR' 산업으로 예측하여, '03년에는 향후 5년 혹은 10년 후 우리경제를 주도할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지능형로봇을 선정하고, 지능형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능형로봇산업이 본격적인 산업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계, 전자 등 전통기술 집약에 의한 제조업용 로봇 중심에서 인공지능, IT, BT, NT 등 첨단 신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로봇분야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기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봇분야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산업화 촉진지원 등을 주요시책으로 삼아, 2013년 “세계 3대 지능형로봇 기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가고 있다. 1.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마스터 플랜 수립 정부는 향후, 국민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인 지능형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여, 지능형로봇 관련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1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다.('05.12) <그림 V-18-2> 지능형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상기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는 “2013년 『세계 3대 지능형로봇 기술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1단계 “사고 싶은 로봇('04~’07, 혁신제품 발굴)”, 2단계 “도움 주는 로봇('08~’10, 산업화기반 확대)”, 3단계 “동반자 로봇(’11~’13, 세계시장 주도)” 등 총 3단계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국가적 연구역량 집중을 통해 원천․공유기술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제품 창출, ②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제품생산의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 등 산업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③ 혁신기술과 전주기적 산업화 촉진 기능이 융합된 로봇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성장동력사업간 연계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④ 산업적 공감대 형성,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로봇산업 시장 확대, ⑤ 시범사업, 공공구매, 전시·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초기시장 진입 Risk 경감 및 신규시장 창출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내 18개 세부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범 정부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우리부는 지능형로봇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효과적인 로봇 정책 구현을 위해 우리부 직제 개정을 통하여 『로봇팀』을 신설하였다.('05.11.30) 2. 미래선도형 기술 확충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사업추진 지능형로봇기술은 첨단 신기술의 융합기술로서 관련 전․후방 산업의 수요처(Robot Convergence)인 동시에 타 신기술 분야의 기반기술이며, 모바일 기능과 인공지능․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우리부는 지능형로봇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로봇분야의 핵심․원천기술과 실용화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향후 5~10년 내에 생산․수출 등을 통해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며, 미래 잠재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3개 제품군, 7개 사업을 중장기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04년부터 ’07년까지 총사업비 874억원(국비 565억원, 민간 309억원, 산자부지원 사업기준)을 집중 투입, 혁신제품 창출과 실용화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V-18-5>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제품군 과 제 명 개 발 내 용 제조업용 첨단제조용 지능형 로봇 시스템 개발 ․자동차 조립공정에 Jigless 개념의 첨단 로봇 기반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지능형 극초정밀 생산로봇 기술개발 ․지능 및 확장성을 구비한 차세대 IT 제품 생산 공정용 극초정밀 로봇시스템 기술 개발 개인 서비스용 퍼스널로봇 기반기술개발 ․안내/서빙로봇 및 홈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비스 로봇, 감성 기반 게임로봇, 인간형 로봇기술개발 가정용 로봇 플랫폼 및 스마트 로봇환경기술 개발 ․가정, 빌딩용 청소, 경비 로봇 및 로봇 운용 환경 지능화기술 개발 헬스케어로봇 기술개발 ․사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마사지형로봇(체어봇), 탑승형로봇(라이드봇), 감성형로봇(라이프케어봇) 개발 전문 서비스용 재난극복 및 인명구조 로봇 기술 개발 ․재난상황 감지, 인명구조 지원 및 화재 진압용 로봇기술 개발 집단로봇기술을 이용한 사회안전로봇 개발 ․국가기간시설 등에서 기존의 감시카메라, 센서 등과 연동하여 능동적 경비가 가능한 경비로봇 시스템 개발 나. 21C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추진 인간생활환경의 지능․고도화를 실현하고, 노인계층의 독립적인 생활․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버 및 로봇공학분야 핵심․원천기술 10개이상 확보를 목표로 인간기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03년부터 ’13년까지 총사업비 1,240억원(국비 : 1,007억원, 민간 : 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V-18-6> 21C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과 제 명 개 발 내 용 지식기반 로봇 지능 체계기술 인간과 주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습득 및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에 필요한 추론 및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 체계의 개발 Human Perception 기술 비젼 센서만을 사용하여 사람을 검출, 추적하고 사람의 일상 제스처 및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 개발. 조명 및 포즈변화에 강인한 사용자의 얼굴 및 표정을 인식하는 시각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 지능형 로봇 청각기술 원거리 호출 및 방향 검지가 가능한 능동청각시스템 및 음성기반 인간-로봇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개발 조작을 위한 삼차원 물체/환경 인식 및 모델링 신뢰성 있는 조작을 위한 동적인 작업 환경에서의 실시간 인식 및 물체의 자세 추정 기술 Dependable 조작기술 2S (Safe and speedy) manipulator, 신뢰성 조작 알고리즘, 광/협역 인공피부, 폴리머 기반 유연 액츄에이터를 활용한 개발 dependable manipulation 구현 Dependable 주행기술 실내 환경에서 동작하는 dependable하며 지능적인 실시간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감정인식 및 표현기술 로봇과 인간이 감성 친화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감정 인식, 생성, 표현 기술 개발 Platform 기반의 통합 기술 실생활 서비스를 위한 인간 친화적인 지능형 로봇 시스템의 H/W 표준화 연구 및 통합 기술 개발 SoC/ Prototyping 기술 지능로봇을 위한 비전/음성 핵심기술의 SoC 개발, 지능형 보행 보조기기 개발 및 상용화, 상업화 Prototype 로봇 개발. 로봇 S/W 통합 체계 기술 로봇 S/W 개발 시 체계화된 개발환경/미들웨어 제공을 통한 S/W 실행 중 상황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실시간 통합 기술 개발 다. 차세대신기술,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 차세대 주요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지식집약형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장기간의 기술개발기간이 필요하고 투자규모 및 위험도가 커서,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유망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하여 '05년에서 ’08년까지 1단계 총사업비 59억원(국비 : 56억원, 민간 :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수용과 민수용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개발을 통해 로봇기술의 응용분야와 신뢰성을 확대하기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03년에서 ’11년까지 총사업비 425억원(국비 : 265억원, 민간 :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능형 로봇분야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 사업을 선정하여 '03년에서 ’07년까지 총사업비 230억원(국비 : 152억원, 민간 : 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V-18-7>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제품군 과 제 명 개 발 내 용 차세대 신기술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진단검사용 지능형로봇 기술개발 ․바이오 로봇용 핵심요소 기술 ․진단검사 전문가 시스템 및 바이오로봇 기술 민군겸용 기술개발 지능형 감시경계로봇 개발 ․주·야간 이동물체 탐지, 추적을 수행하는 감시경계로봇 개발 족형 견마로봇 개발 ․야지를 4족으로 이동하며 정찰, 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견마형 로봇개발 제품군 과 제 명 개 발 내 용 부품․소재 기술개발 필드용 로봇의 Cente ring Device, 고정밀 감속기, 소형 고출력 모터개발 ․Centering Device 개발 ․고정밀 감속기 및 소형 BLDC 모터 개발 ․통신기능 내장형 소형 고출력 모터 개발 감시로봇용 초저조도 DSP Chip 및 소형저가 INS센서 개발 ․해상도 증대, 광역보정, 초저조도 chip개발 ․INS 센서 및 오차보상 알고리즘 개발 입체시각기반 1.3M급 로봇용 인공눈 개발 ․70dB급 WDR Camera Module개발 ․인공눈 방향제어 모듈 개발 ․스테레오 3D Depth SoC 모듈 개발 FPD장비용 고출력, 고정밀 서보모터 ․FPD반송장비용 직구동식 고정밀 서보모터 (100~500Nm급) 개발 다관절 로봇기구를 적용한 고속 EFEM 모듈개발 ․4 Port용 로봇 기구, Aligner, 통합 제어기 개발을 통한 4 Port용 EFEM 모듈 개발 지능형 로봇 고효율, 저소음 액츄에이터 개발 ․5W 감속기, 드라이버 일체형 초소형 BLDC 모터 개발 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로봇분야 연구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에 '04년에서 ’08년까지 총사업비 645억원(국비:경남 315억원, 대전 30억원 등)을 투입, 지역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우수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V-18-8> 지역균형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지 역 과 제 명 개 발 내 용 경 남 무인 FA용 자율주행 지능로봇 시스템 개발 ․FA용 고속주행 및 고정도 위치결정 플랫폼 개발 ․중량물 고속 이/적재 장치 개발 고소작업용 이동 플랫폼 및 제어 시스템 ․고소작업용 수직면 부착 이동 플랫폼 개발 ․고소작업용 수직면 이동 청소/검사작업모듈 개발 차세대 폰 카메라 모듈 자동 조립 시스템 ․Mega Pixel 폰카메라 조립용 로봇 개발 ․비구면 사출단렌즈 후가공 및 검사 로봇 개발 복합가공-조립용 병렬기구 로봇 시스템 ․5자유도 이상의 고유구조 병렬형 로봇 개발 ․병렬형 로봇기반 복합 작업 시스템 개발 선박 선저 청소용 수중로봇 개발 ․수중로봇 추진 및 검사시스템 설계/ 제작 ․수중 청소시스템 설계/제작 선박용 외판부재의 고속 고효율 열가공로봇 개발 ․3차원 곡면 자동 추적 Gantry 로봇 시스템 개발 ․부재형상 유지용 Auto Pin Jig 시스템 개발 초대형 FDP 원판 반송용 모듈형 로봇개발 ․고 가반하중의 경량구조 머니퓰레이터 개발 ․Glass 반송용 머니퓰레이터의 모듈화 개발 고화소 다초점 유리렌즈 제조용 로봇개발 ․6개의 고화소/다초점 렌즈 동시 제조용 로봇 개발 ․초정밀 위치 및 힘․열 제어 기술개발 산업용 비주얼 서보기반 정밀부품 조립로봇개발 ․정밀부품 조립을 위한 비주얼 서보잉 시스템 개발 ․Dual Arm 로봇 시스템 시제품 개발 실시간 3차원 형상측정 및 고속절단 로봇 ․절단용 멀티 다관절 로봇 시스템 개발 ․부재 형상 측정 및 위치 측정 시스템 개발 초 중량물 핸들링용 지능형 로봇 개발 ․가반하중 600kg급 초 중량물 핸들링용 지능형로봇 제작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초고속 다목적 지능형 Gantry형 6축 로봇개발 ․초고속 다기능 6축 Gantry 로봇 설계/제작 ․초고속 다목적 6축 2헤드 Gantry 로봇시스템 개발 대 전 학습보조 및 교사 도우미 로봇 시스템개발 ․교육용 로봇 개발 ․교육용로봇용 학습 컨텐츠 제작 3.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 우리부는 태동기인 지능형로봇산업의 본격적인 산업군 도약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라는 로봇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서 독자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Cost-Down 및 빠른 Time-to-market에 대응, 신뢰성 확보 등을 지원해 줄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을 소자본으로 제품화하기 위한 인적․기술적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 인력양성, 표준화 등 다각적인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인프라조성사업에 '03년에서 ’09년까지 총사업비 212억원(국비 1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남·대전·포항 등 3대 지역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집적화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사업화센터, 지원센터 등 혁신거점을 설치하여 지역산업의 특성 반영과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03년에서 ’10년까지 총사업비 1,068억원(국비:포항 180억원, 경남 84억원, 대전 288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V-18-9> 로봇분야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 ․로봇 모델 하우스 구축 및 시범사업 전개 ․제품 디자인, 시제품 생산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로봇용 S/W 및 Embedded system 기반 구축사업 ․로봇용 Embedded Platform의 개발환경 구축 ․기술/인력/장비의 DB구축 ․가정용로봇의 시험/평가장비 구축 차세대 지능형로봇 인력양성 사업 ․로봇전문 교육기반 구축 및 현장 재직인력 재교육 ․교육 보급 확대기반 구축 자율로봇 종합평가 기술 표준화사업 ․자율로봇관련 용어정의 및 표준화 경남 거점로봇센터 구축 ․로봇센터 건축 ․장비구축 및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 대전 지능로봇산업화 지원센터 ․로봇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기술․인력․정보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제품개발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육성사업 ․지능로봇연구 전문 연구소 건립 및 장비구축 ․지역의 지능로봇 기술개발사업 추진 ․인류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최초의 국제규모 통합로봇전 개최 시장초기 단계에 있는 로봇을 신산업으로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시회, 경진대회, 학술대회를 통합한 국제규모의 종합 로봇전문전인 『로보월드 2006』(’06.10.18~22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그 동안 많은 투자와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현 주소 및 그 위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10대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목표로 추진 중인 “2020년 1가구 1로봇 시대"의 개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알리는 장이기도 하였다. <표 V-18-10> 로보월드 2006 행사결과 구 분 내 용 전 시 회 80개 업체/410부스(전시, 로봇시연, 비즈니스플라자 등), 6만여명 관람 경진대회 7개 대회 21종목 942개팀 2,400명 참가, 3만여명 관람 학술대회 해외 초청강연 6회, 포럼2회, 워크샵 1회, 30개국 2,800명 참석 5. 수요자 중심의 시장창출형 정책발굴을 위한 로봇산업정책포럼 발족 로봇산업이 미래의 국가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시장 창출형 정책발굴과 민간분야의 다양한 정책제언을 검증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지능형로봇산업단을 중심으로 로봇관련 전문가, 문화․언론계 등 36인으로 『로봇산업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06.11.23) 포럼 내에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5개팀(전략기획팀, 수요창출팀, R&D혁신팀, 인프라조성팀, 법제도정비팀)을 구성하였으며, 5개 팀에는 로봇전문가 이외에도 미래학, 마케팅, 법률, 경제 및 경영분야를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포럼은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 미래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로봇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되며,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5개팀에서는 로봇랜드 조성, 로봇윤리헌장 제정, R&D효율화 등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제19장 디자인산업 제1절 디자인산업의 성과와 미래 디자인브랜드팀 사무관 정의용 1. 디자인산업의 탄생과 발전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 계획이나 의도를 행태와 색채의 조직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기술이다.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는 응용미술의 일부로 간주되었지만 산업화가 본격화된 19세기 영국에서 예술, 문화 및 산업이 긴밀히 연계된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역사 또한 산업화의 맥락과 깊이 닿아있다. 50년대 공예시범사업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민속공예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던 프로젝트에서 근대적 디자인의 출발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산업의 본격적 발전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과 맞물리면서였다. ‘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現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전신)가 설립되었고, ’77년 디자인·포장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디자인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디자인은 제품의 부가장식으로 간주되었고, 디자인산업은 외관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포장과 외관이 우수해야 수출제품이 해외시장에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탓이다. 80년대 들어서는 중산층이 형성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용편의성과 기능이 강조된 디자인이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출시되었었고, 9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경제하에서 디자인이 산업·국가경쟁력의 전면에 대두하면서 인간(감성)지향적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모방하기 곤란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지배력을 견고히 하려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적인 전략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2.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천 디자인산업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위상과 패러다임도 4가지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의 지원산업에서 사회적 자본화로의 진전이다. 디자인의 역할이 과거 수출진흥의 수단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고, 디자인의 대상도 소비대상으로서의 제품에서 거주와 일터로서의 생활환경, 국가와 기업이미지로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제조업지원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다. 디자인을 가치사슬(Value Chain)측면에서 보면, 과거 생산사슬의 일부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성격이 과거 제조업의 단순용역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나의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다수의 디자인전문회사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시장조사에서부터 제품기획, 디자인개발, 금형설계 및 마케팅까지 프로젝트형태로 일괄수행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이 세계 디자인시장의 큰 흐름이다. 셋째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이다. 과거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기대하는 것은 우수한 기능과 품질의 제품이었다면, 현재는 제품과 서비스·이미지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경험가치이다. Harley Davison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Harley Davison사가 과거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성능 좋은 오토바이였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니다. Harley Davison 오토바이의 독특한 디자인과 각 종 행사 등을 통해 구현되는 남성적 라이프 스타일과 우월감·사회참여의식 등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다. 제품으로서의 오토바이는 단지 경험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시각에만 호소하여 제품의 객관적 물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감(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에 호소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넷째 한·중·일 분업구조가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과거 국가간 무역으로 인해 산업간 분업이 일반적이었다면, 미래에는 한 산업내에서도 가치사슬상의 역할분담이 지배적인 분업형태가 될 것이다. 한·중·일 3국만 살펴보게 되면, 조립과 가공 등 생산단계는 중국이 맡게겠지만, R&D, 디자인, 물류 및 마케팅은 한국과 일본에 특화되는 방향으로 동북아 3국의 분업구조가 정착될 것이므로 ‘Made In Korea'보다는 ’Designed In Korea'의 의미가 중시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중국과의 기술격차보다는 디자인격차가 중시될 것이므로 중국의 모방에 대비하여 한국적 감성과 접목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디자인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3. 그간의 주요 디자인정책 우리 정부도 이러한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1993년부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 디자인․브랜드 진흥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 추진경과> ․ ’98.12 : 국가전략산업으로 디자인산업 육성 발표 ․ ’99.11 : 디자인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발표(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 '03.12 :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발표 ․ '04.12 : 디자인 전문인력․전문회사 육성방안 발표 ․ '06.12 : 2007 디자인산업 정책방향 발표 첫째 디자인개발사업을 통해 세계일류상품,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디자인기술개발과 컬러, 소재, 포장 등 디자인 공통기반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였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9,015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Ⅴ-19-1> 최근 3년간 디자인기술개발 예산규모 및 과제수 현황 (백만원, 개) 구 분 ’04년 '05년 '06년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혁신상품 7,098 410 6,100 365 6,750 306 일류상품 902 16 2,000 25 2,123 28 소재․표면 1,000 10 1,500 15 2,147 16 포장기술 1,000 54 150 3 - - 기반기술 1,000 11 750 15 800 4 합 계 11,000 501 10,500 423 11,820 354 둘째 디자인기반구축사업으로서 전국에 디자인 또는 브랜드관련 장비, 인력, 정보 등 인프라를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에 구축함으로써 국가 디자인혁신 역량을 제고하였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459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83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29개의 디자인혁신센터(DIC : Design Innovation Center) 및 특성화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표 Ⅴ-19-2> 전국 DIC 및 특성화센터 구축 현황 지 역 서울 경기 충북 충남 (대전) 강원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합계 DIC 1 2 2 1 2 1 2 1 2 1 15 특성화 7 5 - 1 - - 1 - - - 14 함계 8 7 2 2 2 1 3 1 2 1 29 셋째 디자인 인력양성으로서 정부는 디자인분야 고급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실무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디자인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차세대디자인리더양성, 재학생현장실습 학점제, 디자인홈닥터 등의 사업에 총 23억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디자인홈닥터사업은 미취업 또는 퇴직 디자인인력을 활용하여 디자인 개선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디자인을 진단하고 개발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86개 기업에 대해 디자인 진단 및 지도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축으로 주요 거점도시인 광주, 부산, 대구에 지역디자인센터(RDC : Regional Design Center)를 건립하여 지역디자인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각 센터별로 국비 250억을 포함,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센터 건립, 디자인관련 기자재 및 전시회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광주디자인센터는 2005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006년 3월에 개원식을 가졌다. <표 Ⅴ-19-3> 연도별 RDC사업의 정부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지역 총예산 '02 '03 '04 '05 '06 '07(계획) 부산RDC 광주RDC 대구RDC 250 250 250 50 50 - 50 50 50 30 30 30 30 30 30 80 90 10 10 0 130 합 계 750 100 150 90 90 180 140 다섯째는 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전 등 각종 전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5년 12월 개최된 「디자인코리아 2005」행사는 연인원 16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참여기업간 700여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40%이상 계약이 성사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2002년 6월부터 2005년 3월 기간 중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브랜드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정책연구원 내에 브랜드경영연구원을 설립하여 브랜드 전문가 양성교육, 교재개발,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코리아브랜드컨퍼런스를 처음 개최하고 브랜드경영대상을 시상한 바 있다. 4. 추진 성과 및 과제 1999년 11월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개최하여 「디자인 한국(Design Korea)」의 기치하에 디자인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한 이래, 다양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우선 산업규모면에서 1998년 2조6백억원이었으나 2003년에 6조 8천억원으로 급성장 하였으며, 디자인전문기업의 수도 1997년 80개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말에는 1,200여개로 늘어났다. 디자인인력도 연간 36천명을 배출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규 인력배출이 풍부하다. 기업들의 디자인인식도 크게 개선되면서 우리기업의 혁신적 디자인사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5년 독일 Red dot에서 15건, LG전자는 11건을 수상한 바 있으며, MP3플레이어 업체인 레인콤은 2001년이후 이노디자인과 협력하여 프리즘 형태의 아이리버를 출시하면서 매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처럼 디자인산업이 과거에 비해 기업의 인식이라든지 산업저변측면에서 크게 확대되었지만, 디자인기업의 영세성 및 수도권 편중, 선진국대비 낮은 디자인역량(80% 수준) 등 디자인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형편이다. 참고로 디자인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4억원, 종업원은 4.3명 수준이며, 디자인전문기업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디자인정책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디자인산업에만 특화해서 디자인전문회사만 지원하는 Target정책에서 디자인산업과 연관산업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interface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산업만을 고립적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연관산업과의 관계속에서 디자인산업을 분석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개발사업은 제품외관의 개선에서 Total Service제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인력양성사업도 Art형 교육에서 관련학문과의 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하며, 전시사업도 단순한 우수디자인 선정에서 신예디자이너 취업 및 창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로부터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디자인법제의 보강이 필요하다. 디자인산업의 위상이 제조업 부속산업에서 별개의 창조산업(Creativity Industry)으로 발전됨에 따라 제조업 지원에 치중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는 디자인산업의 장기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키 어렵다. 제조업 지향적인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는 사회적 자본으로 등장한 디자인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명을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디자인산업진흥법’ 으로 변경하고, 총리산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적인 국가디자인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디자인의 사회적 자본화를 촉진시키는 과제이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디자인산업을 바라보게 되면, 한국 고유의 디자인정체성의 확립과 국민들이 공유하게 되는 공적 영역의 디자인(이하 공공디자인) 개선이 주요과제로 대두된다. 한중일 3국의 분업구조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디자인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감성에 호소하면서도 세계적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한국교유의 문양과 색채 개발 등을 개발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폭스바겐사의 사례나 우리나라 당진화력발전소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사회의 생활여건이 디자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산자부는 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셋째 시장부문 디자인개발사업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과제이다. 의료기기, 조명기기 및 로봇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중점지원하는 한편, 디자인개발사업을 선행디자인개발사업 위주로 개편하여 디자인업체가 시장조사에서 제품기획 및 마케팅까지 일괄수주하여 제조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의 요구사항만 수용하여 제품디자인을 개선해주는 단순용역만 제공해서는 우리 디자인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디자인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제이다. 디자인강국을 만들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수도권에는 디자인진흥원을, 부산, 광주 및 대구에는 지역디자인센터를 설립시켰다. 남은 과제는 디자인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디자인산업의 발전속도를 가속시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인프라들간의 디자이너 정보공유, 사업제휴 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의 핵심역할로 선정하여 디자인산업의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코자 한다. 5. 한국 디자인산업의 미래 디자인산업은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제조업 핵심가치로 부각하였고, 이제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우리 디자인산업이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당면한 주요 환경변화 및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천을 거시적으로 접근해봄으로써 「2007 디자인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정부와 디자인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한국을 동북아의 Design Hub국가로 만드는 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제2절 국내포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디자인브랜드팀 사무관 김태훈 1. 추진 배경 포장산업은 생산규모가 GDP의 1.03%(약 15조)에 이르는 거대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기술개발노력이 미흡했고, 전통․사양산업이란 인식이 강하여 정부지원 우선순위에서도 상대적으로 밀려왔다. 이런 가운데 세계 포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고, 중국, 태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들 또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포장산업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포장 산업의 공동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 포장산업에 대한 열악한 인식과 달리, 오늘날 첨단 패키징산업은 이른바 2.5차 산업으로서 제조업(포장소재, 용기, 기계 등)과 서비스업(포장설계, 디자인, 마케팅, 유통물류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며 이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90년대 IT열풍 속에서도 스웨덴이 포장산업을 중점육성산업으로 지정한 것이나, 중국이 항주에 150억불을 투자하여 APC(아시아포장센터) 유치에 나선 이유인 것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포장산업의 업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IT(Rfid가 적용된 포장재), 나노(항균,항온 포장소재), 기계(포장자동화설비), 설계․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과 학문분야의 기술 적용은 필수적이다. 또한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선진국의 포장관련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경포장소재 및 공정․설계기술개발의 필요성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포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간헐적이었던 데다(’95~’05년간 총 11건에 불과) 그나마 소액, 단기의 포장컨설팅이 대부분이어서 업계의 기술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2. 추진 성과 및 과제 2006년은 국내 포장기술개발사상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하다. 정부가 포장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기존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6년 10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포장 R&D육성에 착수한 것이다. 우선 사업시행 첫해인 ’06년에는 포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포장업계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원(총 10건)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포장산업 현황 파악을 통한 우리 포장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포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이룬 것보다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현재 약 6,500개에 이르는 국내 포장업체 중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다수(약80%)라 자체기술개발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최근 해외 포장선진업체의 대형화, 전문화 추세와 비교할 때 우리 포장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포장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포장관련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평가장비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국 259개 시험기관 중 포장전문 시험기관은 단 1곳도 없고, 포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포장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인식극복이 필요하다. 포장은 종종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나, 적절한 포장은 내용물 보호를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향후 포장기술중장기발전전략의 수립 및 이에 따른 미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포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첫째, 설계-제조-서비스를 연계하는 토털 패키징 솔루션 개발을 통해 포장산업의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화를 유도하고, 특히 기술개발역량과 의지를 갖춘 업체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내 포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둘째, 포장기술기반구축사업을 통해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 내에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DB 및 시험평가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학연 연계를 통해 포장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국내 포장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내 최대의 포장업체 밀집지역인 반월․시화 단지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한 포장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여 스웨덴의 TPA(The Packaging Arena), 중국 항주의 APC 등 해외 포장 클러스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넷째, 국내외 포장전시․홍보사업의 강화로 일반의 포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포장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WPO(세계포장기구)등 해외 포장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포장관련 표준 제정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20장 유 통 산 업 유통물류팀 사무관 오재철 제1절 유통산업의 중요성 유통산업은 국민경제 및 서비스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우리의 경우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연평균 2.1%씩 성장하여 '05년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2005년에 GDP의 12.5%, 일본은 14.2%(2003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15년에 GDP의 10%를 차지할 전망이며, 15%내외의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다. 그리고 유통산업(도소매업)이 서비스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13.0%이며 이는 금융보험업과 부동산 다음으로 차지할 만큼 서비스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중간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후생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대형할인점․홈쇼핑의 부상, 유통단계의 축소 등 유통구조의 개선은 상품거래비용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2002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통산업이 0.1%p 성장할 때 생산자물가는 0.03%p, 소비자물가는 0.05%p 하락하였다. 유통산업은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의 고용인원은 2005년에 약 3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6.4%이다. 외국유통기업의 국내투자건수는 2006년 전체건수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해 선진경영․기술이 도입되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Ⅴ-20-1> 국내 유통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고용 비중 (단위 : %, 조원,천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GDP비중(B/A) 7.2 6.6 6.2 6.1 고용비중(B'/A') 18.0 17.5 16.9 16.4 GDP 전체(A) 647.3 668.5 702.1 721.4 유통업(B) 46.3 44.4 43.5 43.9 취업자 전체(A') 22,169 22,139 22,557 22,856 유통업(B') 3,991 3,871 3,805 3,748 * 자료 : 통계청, “국민계정·지역내총생산 및 지출·국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Ⅴ-20-2> 유통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부문 누계(’62~’06) ’05년 ’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통부문 14,460 (40.0%) 16,510 (13.0%) 1,936 (52.8%) 807 (7.0%) 1,436 (46.2%) 495 (4.4%) 전체 36,116 126,730 3,667 11,563 3,108 11,233 * 자료:산업자원부 유통산업은 지역별로 GRDP의 4~15% 정도를 점유하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유통산업은 GDP의 6.1%, 고용의 16.4%를 차지(’05년)하고 있으며 현재 성장기에 있다. * 자료 : 산업연구원, ’03년 <그림 Ⅴ-20-1> 한국 유통산업의 위치 재래시장․중소슈퍼등 생계형 유통구조가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 신유통업태 등으로 전환이 진행중에 있다.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인 TV홈쇼핑, 인터넷쇼핑(일반몰, 오픈마켓)과 카탈로그쇼핑의 매출규모는 2005년 100,586억원에서 2006년 125,77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0%나 증가하였다. <표 Ⅴ-20-3> 온라인쇼핑 매체별 매출동향 (단위 : 억원) 구 분 '05년도 '06년도 성장율 TV홈쇼핑 33,557 35,474 5.7% 인터넷쇼핑(일반몰) 32,422 36,688 13.2% 인터넷쇼핑(오픈마켓) 30,468 48,237 58.3% 카탈로그 쇼핑 4,139 5,377 29.9% 합 계 100,586 125,776 25.0% * 자료 : 2006년도 온라인쇼핑 매체별 매출동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05년도에 해외진출한 유통기업은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TV홈쇼핑, 백화점 등 모두 포함하여 141개이다. <표 Ⅴ-20-4> 국내 유통기업 해외진출 현황 (업체수 : 개) 구 분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합계 중국 대형할인점 10 10 - - - 10 프랜차이즈 72 42 35 7 12 126 TV홈쇼핑 4 3 - - - 4 백화점핑 - - - - 1(러시아) 1 합 계 86 55 35 7 12 141 *자료 : 산업자원부, 주)대형할인점은 점포수 기준 그러나 유통산업 규모는 영세하고 생산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생계형 소규모 유통업이 국내유통산업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소매업에 4인 이하 사업체 비중이 95.1%를 차지하고 일본에 비해 4인 이하 종사자와 사업체수가 많다. 이는 유통경영혁신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Ⅴ-20-5> 한일 소매업의 규모별 비교 (단위 : %) 구 분 국가 4명이하 5-49명 50명이상 종사자 비중비교 한국(2001년) 69.9 19.6 10.5 일본(2002년) 24.8 55.0 20.2 사업체 비중비교 한국(2001년) 95.1 4.7 0.2 일본(2002년) 69.3 29.5 1.1 매출액 비중비교 한국(2001년) 39.5 26.2 34.3 일본(2002년) 16.6 55.6 27.9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총조사, 각호 및 경제산업성, 2002년 상업통계표 대형마트 등 효율성 높은 신업태의 확산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32%, 일본의 34%, 국내제조업의 60.5%로 낮은 수준이다.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유통․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가 취약하여 유통산업의 성장역량을 제약하고 있다.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 판매업 등의 급속한 확산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위축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간 상권갈등문제가 지역경제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Ⅴ-20-6> 업태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01 '02 '03 '04 '05 대형마트 13.8 17.4 19.5 21.5 23.5 백 화 점 16.4 17.8 17.3 16.5 17.2 무 점 포 5.4 10.3 11.5 12.7 15.3 슈퍼마켓 9.0 9.5 10.6 11.5 11.6 편 의 점 2.0 2.8 3.6 4.2 4.6 중소유통 71.5 78.7 84.0 85.0 79.6 합 계 118.1 135.6 146.4 151.4 151.8 * 출처 : 각 협회, 통계청(도소매업통계조사) <표 Ⅴ-20-7> 업태별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00 '01 '02 '03 '04 대형마트 163 198 232 257 276 백 화 점 94 90 89 87 89 무 점 포 12,925 12,927 15,545 15,270 14,812 슈퍼마켓 5,285 5,867 6,789 6,708 6,574 편 의 점 2,826 3,870 5,680 7,200 8,247 중소유통 672,415 604,092 640,322 624,224 611,741 합 계 693,701 627,044 668,658 653,752 641,746 * 출처 : 체인스토어협회, '05 유통연감 <표 Ⅴ-20-8>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 '00 '01 '02 '03 '04 '05 백 화 점 100 105.9 111.8 105.8 100.7 103.8 대형마트 100 127.1 155.8 170.2 180.7 195.7 무 점 포 100 141.9 182.5 177.5 182.1 207.8 슈퍼마켓 100 97.8 98.6 99.8 93.1 94.9 편 의 점 100 140.5 189.3 226.4 240.9 243 대형전문점 100 110.7 125.5 109.3 91.4 84.2 기타소매점 100 99.4 102.1 96.6 94.4 94.3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 도소매업판매액지수 : 도소매업 판매동향을 업태별로 지수화 하여 나타낸 통계치(2000=100) 유통경영여건은 글로벌화되었으나, 국내유통기업들은 해외진출 노하우가 부족하여 국내 유통기업의 90%이상이 아시아, 중국 등에 편중되어 있고, 국제유통시장으로의 진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세계 유통산업의 일류기업들은 유망시장 선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250대 기업본사들이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에 184여개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Ⅴ-20-9> 세계 250대 기업본사 소재국 현황 (단위 : 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기타 90 24 40 12 18 66 *자료 : 미국 Stores, 2006년1월기준 제3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향후계획 정부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제거․완화하고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04~’08)하였고 향후 5년간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유통업태의 출점 및 성장지원, 유통산업의 정보화 촉진, 지식기반형 유통혁신 인력 양성, 유통물류기능 효율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과 유통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5년도에는 유통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으며, 새로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구축요구 증대에 따른 산업물류 분야의 중기 종합대책에 대한 제1차 산업물류혁신대책('02~’06)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쟁력 있는 신업태의 출점 촉진 먼저, 프랜차이즈,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경쟁력 있는 유통업태의 출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를 2회 개최하였고 건전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대상을 수여하였다. 내년에도 경쟁력 있는 신업태의 출점을 촉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정책수요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창업활성화 여건 조성, 해외진출기반마련 등 중장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무점포판매업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고 물류설비 구축, 기술개발, 소비자 보호기반 구축 등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2. 무선인식 기술의 산업화 촉진 무선인식(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물류진흥원과 길병원, LG CNS 등이 협력하여 유통체인상의 특수의약품 추적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차로 수출 물류 체인상의 환적 화물의 추적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국무역정보통신 컨소시엄을 통해 항공-해상 환적물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범정부차원에서 RFID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자부는 RFID산업화를 집중지원하고 정통부는 RFID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분야 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향후 RFID의 본격적인 도입을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유도하는 민관협력 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초기 선도기업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로 확대를 유도할 에정이다. 또한 「RFID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RFID 성능평가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시장정보 제공 등 RFID 확산기반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년 5월 개최 예정인 세계 민간표준기구 모임, GS1총회를 중심으로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RFID 산업화 대상 시상 등을 병행하여 산업화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3. 유통전문인력 양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영세하고 낙후된 사업방식을 보유한 중소유통업자의 경영 현대화 유도 및 정보마인드를 높이고자 2002년부터 유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소상인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촉진 등 자생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2~2006년의 기간 동안 국비 19억원을 투입하여 총 71개 교육기관에서 425개 과정을 운영하여 전국의 중소상인 18,203명이 교육혜택을 받았다. 2006년도에는 국비 3억원을 지원하여 43개과정, 2,153명을 교육시켰으며 2007년도에는 국비 2억원을 지원하여 1200여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표 Ⅴ-20-10> 중소상인교육 현황 년도 예산(백만원) 교육과정(회) 교육인원(명) 교육기관(개) 2002 160 46 1,780 12 2003 672 173 7,057 17 2004 500 109 4,898 12 2005 300 54 2,315 23 2006 300 43 2.153 7 계 1,920 425 18,203 71 2006년도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은 중소상인대상 교육연수사업 및 중소상인교육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중소상인대상 교육연수사업은 교육목표인 2000명 대비 총2,153명을 7개 교육기관이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상인교육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교육 수혜대상의 확대 및 교육관련 정보제공, 사업홍보, 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12월부터 웹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홈페이지 : http://www.gs1kr.org/etsmr) 2007년도부터는 양적인 교육인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중소상인의 교육의 질적 도모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2007년도 교유기관 선정시 전년도 교육과정 평가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목표를 교육인원에서 교육생 만족도로 바꾸어 중소상인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상생협력, 경영 현대화, 선진유통기법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양적인 교육과정보다 시의성 높은 양질의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앞으로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으로 2012년까지 4만명의 유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5억원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Ⅴ-20-11> 연도별 교육목표 '06 '07 '08 '09 ’10 ’11 ’12 교육인원(명) 2,153 1,200 3,300 3,700 4,200 4,600 4,800 인원누계(명) 18,203 19,403 22,703 26,403 30,603 35,203 40,003 *’06년은 교육인원 달성수치, ('07~’12) 목표수치 4. 중소유통 구조개선 촉진 공동구매, 공동물류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3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254.4억원의 국비지원을 통해 부산, 제주, 광주, 대전 등 9개소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 전국에 8개소를 건립중에 있다. 내년에도 중소유통업의 공동화와 협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유통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요도시에 있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실태 및 상권 특성을 파악하여 중소유통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금년에도 경기, 부산, 전북에 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심 건설, 공공청사의 이전,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구시가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유통업체가 중심이 되어 중심시가지를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유통산업의 중국진출 지원 중국과 정부간 MOU를 체결하여 상호교환 연수, 정책정보 교류, 정부 및 민간 비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협의하여 우리나라 유통물류업체들이 중국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매년 약 100여명의 유통물류투자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시장을 조사하였고, 한중일 유통물류 보고서도 06년 5월중에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6월중에 한중일 국제물류세미나 및 정책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2차 한중일 유통물류 보고서 발간 및 물류표준화 등 주요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통물류기업의 중국진출 조사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에 맞춰 양국 유통물류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물류지원단(KILC)을 중심으로 해외물류기업 투자유치와 국내물류기업 및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시장에 테스코,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국내기업도 중국 등에 진출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유통시장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없고 규모나 업태에 상관없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소비패턴도 저가지향, 고급지향, 쇼핑의 편리성 추구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해는 재래시장 및 동네 수퍼마켓 등 전통적 유통업태의 쇠퇴를 야기 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유통업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지원 및 방안마련에 힘 쓸 것이다. 지역경제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간 상권갈등문제를 풀어가면서 유통산업이 균형 잡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해외유통시장 진출이 부진한 국내유통기업들의 사업다각화와 수입원의 다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유통업계도 소비자의 취향과 국제동향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알맞게 끊임없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제21장 산 업 물 류 유통물류팀 사무관 황승기 제1절 산업물류의 의의 1. 산업물류의 개념과 범위 산업물류는 기업과 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물류서비스의 개념이다. 기업이 원재료를 조달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자와 정보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물류는 기업과 산업이 주체가 되는 개념이므로 그 범위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가 되는 부분이 되며, 물류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 물류신기술 등 소프트 물류인프라가 그 예가 된다. <표 Ⅴ-21-1> 산업물류의 범위 참여도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민간>정부 SCM(Supply Chain Management) ◦ ECR(Efficient Customer Response), QR(Quick Response) ◦ PM(Postpomed Manufacturing) 물류 공동화 ◦ 공동물류시설 확충 ◦ 공동수배송에 의한 적재율 향상 민간<정부 물류 표준화 ◦ 물류 표준 설비, 경영시스템 인증제 추진 ◦ 일반복합수송시스템(Unit Liad System) 확산 민간<정부 물류 정보화 ◦ 공공 물류정보망 구축 ◦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 물류 인력 양성 ◦ 물류 교육기관 신설․확대 ◦ 분야별 전문인력 공급․수요 파악 ◦ 국제 물류전문인력 확충 수송구조개편 ◦ 대량화물 운송체제로 개편 ◦ 연안해송 확대 및 철도컨테이너 수송능력 증강 물류시설확충 ◦ 고부가가치 물류센터 확충 ◦ 도소매기능 부가형 물류시설 확충 물류신기술 연구․개발 ◦ R&D투자 확대, 낙후된 물류 설비․기기 현대화, RFID활용기반 구축 유통단계 축소 ◦ 농산물 및 공산품 직거래 확대 ◦ 도소매체제 개혁 환경친화적 물류 ◦ 공동 수배송에 의한 공차율 감소 및 CO2 절감 ◦ 회수, 재활용, 폐기물류 효율화 2. 산업물류의 중요성 물류서비스를 창출하는 이유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고객에게 효용을 주기 위해서이다. 만약 기업이 원재료를 조달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면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의 효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전달하는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과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한편, 국가물류에서 다루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물류 과정을 효율화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건설기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주어진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물류를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산업물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물류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RFID 등 IT 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2절 산업물류 현황과 문제점 1. 기업물류비 현황 우리나라의 고물류비 구조는 고임금․고지가와 더불어 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기업물류비는 1999년까지 매출액대비 12.5%까지 지속되었다. 비록 2001년에 11.1%, 2003년에 9.9%로 하락하고 있으나, 같은 2003년에 미국은 7.5%, 일본은 5%을 기록하여 선진국과 비교한 지표로 볼 때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절실한 상태이다. <표 Ⅴ-21-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물류비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03년 ’01년 ’03년 ’01년 ’03년 ’01년 매출액대비, % 9.9 11.1 7.5 9.17 5.0 5.45 * 기업물류비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2년, 2004년 2. 물류산업이 처한 여건 가. 물류산업의 구조 2004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물류사업자수는 총 163,216개로 2001년 이후 연평균 7.0%씩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운송업이 148,674개, 물류시설운영업이 1,231개, 물류서비스업이 13,311개를 차지하며, 운송업과 물류서비스업의 증가율은 각각 6.5%, 14.1%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운영업은 0.1%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운송업이 55.3조원, 물류시설운영업이 3.4조원, 물류서비스업이 5.3조원으로 총 매출이 58.78조원에 달해 연평균 8.6%씩 성장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로는 2001~2004년 사이에 연평균으로 운송업이 6.0%, 물류시설운영업이 2.6%, 물류서비스업이 4.7%씩 증가하였으며, 업체당 종사자수는 물류산업 전체에 걸쳐 약 5.8%씩 성장하고 있다. <표 Ⅴ-21-3> 업종별 물류산업 매출액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증감율 매출액 (십억) 전체 45,885 48,976 52,512 58,772 8.60% 운송업 39,450 41,085 44,119 55,329 11.94% 물류시설운영업 2,754 3,212 3,429 3,443 7.73% 물류서비스업 3,681 4,678 4,963 5,330 13.13% * 국가물류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6 나. 물류 표준화 미흡 물류 표준화는 화물의 일관수송시스템을 실현하고, 물류 과정에서 포장의 간소화, 수송의 신속화, 하역의 기계화, 보관의 효율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물류표준화의 기본지침인 유니트로드시스템(UL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업별 사내표준에 머물고 있어 일관수송용표준파렛트(1,100㎜×1,100㎜)의 사용비율이 2005년 38.1%에 머무르고 있다. <표 Ⅴ-21-4> 주요국가의 물류 표준화율 비교(2003년, 한국은 2005년기준) 국 가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유럽 비율(%) 38.1 40 60 95 90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다. 물류 정보화의 문제점 물류 정보화는 제한된 사회간접자본과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사항이다. 그러나 물류업의 전산화 정도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표 Ⅴ-21-5> 물류정보화 정도 국 가 전과정 전산화 부분적 전산화 전산화 부재 전 체 26.3 58.0 15.7 제조업 28.8 57.1 14.1 유통업 32.9 64.4 2.7 물류업 12.8 56.0 31.2 * ’99 기업의 물류관리실태, 대한상공회의소, 2000 특히, 창고관리시스템(WMS), 운송관리시스템(TMS), 위치추적시스템(GPS) 등 물류관리를 위한 솔루션의 설치와 운용이 부족하여 물류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라. 물류 공동화의 소극성 물류 공동화는 화주업체에게는 물류시설과 인력의 감축을 가져오고, 물류기업에게는 차량운행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물량확보 기반을 갖게 하며,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등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물류 공동화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실제 업체간의 신뢰 부족과 기업정보 노출 우려, 업체별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및 통합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공동화 사례가 많지는 않다. <표 Ⅴ-21-6> 물류 공동화에 대한 관심도 변화 연도 1997년 1999년 2000년 관심업체 비율 28.2 29.4 36.7 *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2000 마. 종합물류서비스 활용 등 물류 아웃소싱 활용도 미흡 기업들의 위탁물류비 비중은 42.7%로 자가물류비 비중(57.3%) 보다 낮게 나타났다.(2003년) 이는 2001년 위탁물류비 비중이 33.8%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탁물류비 중 67.3%가 운송비에 지불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물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바. 물류 전문인력의 부족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SCM 전과정에 걸친 물자와 정보의 흐름에 대한 지식 및 분석 능력을 갖춘 물류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국내에는 전문 교육기관이 드문 상태이다. US & World Report지가 21세기 유망직종 20개 가운데 물류관리사를 6위로 선정한 것을 예로 물류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물류 강좌가 개설된 경우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물류업은 3D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지원자도 적어 기업의 물류인력부족율은 62.7%에 이르고 있다.(2002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사.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 상존 조세특례제한법 상 물류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신설,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입주 허용 등 물류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는 2000년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 그러나, 물류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중요 부문임에도 제조업과 비교할 때 여전히 차별적인 부분이 일부 남아 있다. 제3절 산업물류정책의 개요 1. 개 념 산업물류정책은 기업 및 산업 수준의 요구에 따라, 물류수요자 입장에서 전개하는 Bottom-up 방식의 물류정책이다. 이는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고, 기업과 정부가 협력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의 국가물류정책과 구별된다. 2. 정책대상 산업물류정책의 대상은 물류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 제3자물류 활성화, 물류신기술 등 물류서비스의 고도화와 운영 기술의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 물류인프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나, 물류거점시설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과 차이가 있다. 3. 정책 목표 산업물류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물류 효율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매출액과 물류비의 관계를 중시하여 기업물류비의 절감을 구체적인 목표로 한다. 4. 국가물류정책과의 관계 산업물류정책은 국가물류정책과 정책대상, 목표, 기간에 있어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두 정책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물류정책의 장기적․거시적인 부분과 산업물류정책의 중․단기적․미시적인 부분이 상호보완되는 관계인 것이다. <표 Ⅴ-21-7> 국가물류정책과 산업물류정책의 비교 구 분 국가물류정책 산업물류정책 목 표 ◦국가물류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기업․산업의 물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성 격 ◦공급자 중심 ◦국가적 차원의 Top-down 방식 ◦수요자 중심 ◦기업․산업 요구 중심의 Bottom-up 방식 대 상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SOC, 물류거점, 화물운송망, 기간물류정보망) ◦소프트 물류인프라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 제3자물류, 물류신기술) 소관법령 ◦화물유통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중․장기) ◦산업물류혁신대책(중․단기)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제4절 산업물류정책 추진내용 소프트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2007년 4월에 “산업물류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것으로 크게 산업물류의 표준화․정보화․공동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매년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1. 물류 표준화․정보화․공동화 추진 가. 물류 표준화 확산 물류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물류표준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표준화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설비인증제도를 2004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06년 말까지 190건의 인증 실적이 있으며, 2007년부터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새로이 도입 추진하고 있다. 나. 물류 정보화 기반 확충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수배송 전반과 수출입 통관 단계에 이르는 물류 B2B 네트워크 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6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류 업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 물류 공동화 추진 산업자원부는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 집하․검품․검수․포장․가공․보관․배송․정보시스템 등의 도매물류 활동상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 중소유통조직 및 일반소매점의 공동화, 조직화, 협동화 등 규모의 경제실현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중소유통 물류구조의 혁신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17개 지역에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부산동래․광주․수원 등 9개지역의 센터가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다. 아울러 2001년부터 산업단지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창원산업단지('05.12)와 시화산업단지(’06.2) 두 곳에 물류창고를 설립하여, 전문물류업체의 협력을 받아 산업단지공단 입주 업체들의 물류를 지원하고 있다. 2. 물류신기술 확산 전략 추진 - RFID 산업화 촉진기반 조성 RFID 기술은 전자파를 이용하여 접촉하지 않고 정보를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기술이다.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크고, 인식 속도가 빨라 현재의 바코드 기술을 대체할 수 있으며, 물류와 유통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Wal-Mart와 국방부는 주요 납품업체에게 이미 RFID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어 물류와 유통분야에 RFID를 접목한 산업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유통분야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수출입물류․의류산업․유통매장 분야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철강․가전․의류․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별로 RFID를 활용한 물류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과 함께 RFID를 기반으로 한 전자물류시스템 개발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RFID기반의 상품라이프사이클물류정보 통합관리솔루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FID를 활용한 정보의 연계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RFID 국가표준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05.6)을 추진하였으며,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규제완화 및 법령 상의 차별적 제도 개선 물류 시설 용지 확보와 시설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제 부담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처 간의 협의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전기요금 체개 개편을 통해 내륙화물터미널, ICD(내륙컨테이너기지), ODCY(항만외 컨테이너야드) 등 다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확대하였다. 제22장 승강기 사고조사 ․ 판정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사무관 정경배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개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2004.12.31. 법률 제7279호)으로 2005. 9월 산업자원부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었다. 동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승강기 사고조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승강기 사고 발생사실을 언론보도, 보수업자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상급 행정기관 보고 및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수준에서 사고원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에서는 ‘중대한 사고’ “중대한 사고"라 함은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1. 사망한 경우 2.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골절상을 입은 경우 4. 출혈이 심한 경우 5.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6.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7.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8. 내장이 손상된 경우 발생시 관리주체에게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사고를 접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사고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사고원인 등을 1차 조사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의 추가 확인조사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승강기 사고원인 등의 판정, 판정을 위한 조사, 승강기사고 방지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 구성은 승강기 업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고조사․판정 실적 위원회는 설치이후부터 2006년말 까지 총 104건의 사고를 접수하여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은 15건을 자체종결 처리하고, 대상사건 89건 중 69건에 대하여는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였다. 위원회에 접수된 승강기 종류별 사고건수는 에스컬레이터가 43건(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리베이터(39.3%), 미수검 승강기(5.6%), 휠체어리프트(4.5%) 순이었다. <표 Ⅴ-22-1> 사건 처리현황 (’05.9.~ ’06.12.기준, 단위 : 건) 구 분 총계 '05년 (판정완료) '06년 계 판정 계류중 총 계 89 17 72 52 20 엘리베이터 승객용 25 3 22 14 8 화물용 12 2 10 8 2 에스컬레이터 43 10 33 24 9 휠체어리프트 4 0 4 4 미수검 승강기 5 2 3 2 1 * 총 접수건수 104건중 자체종결(위원회 미상정) 15건은 제외된 통계임 위원회 설치이후부터 2006.12월말 현재까지 위원회 판정결과,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를 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보수부실로 인한 사고가 30.4%,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자 과실이 67.7%, 휠체어리프트는 모두 관리주체와 이용자 공동과실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22-2> 사고원인․책임소재 (2006. 12. 31 기준) 구분 전 체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자과실 32건 4건 1건 23건 4건 41.6% 17.4% 8.3% 67.7% 50.0% 관리책임 10건 4건 1건 1건 4건 13.0% 17.4% 8.3% 2.9% 50.0% 보수부실 12건 7건 1건 4건 15.6% 30.4% 8.3% 11.8% 기타 6건 2건 4건 7.8% 8.7% 33.3% 중대한 사고에 미해당 17건 6건 5건 6건 22.1% 26.1% 41.7% 17.6% ※ 산출방식 : 전체 판정건수 69건에 대하여 건별 단독책임(100%), 2자공동과실(50%), 3자공동과실(33.3%)의 방법으로 사고에 원인 비율을 산출함 한편 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사고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외 사고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된 승강기 관련주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소정의 행정처분을 권고함으로써 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고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법령 및 검사기준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3.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연구 위원회는 설립 초기 국내 승강기 사고조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와 승강기 사고율이 높은 에스컬레이터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사고유형 분석 및 대책연구」의 정책연구 과제를 추진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발생한 승강기 사고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고원인의 세부적인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4. 향후계획 최근 건물의 고층화 및 국민 편의시설 확대에 따른 승강기 설치대수의 양적증가와 1980년대말 아파트 대량건설 당시 설치되었던 승강기의 노후화․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규정의 ‘중대한 사고’ 뿐만 아니라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으로 인한 갇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판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승강기 안전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77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6년 06년 수출 31 51 71 148 186 187 132 132 수입 4 5 7 23 52 48 80 80 무역수지 27 46 64 125 134 139 52 52 사 업 체 수 2005년도 조명업체수 전국 경기도 램프 304 138 등기구 6067 1595 안정기 138 83 합계 6509 1816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램프 160 141 145 144 138 등기구 1115 1276 1370 1440 1595 안정기 67 83 88 88 83 합계 1342 1500 1603 1672 1816사 업 체 수 2005년도 조명업체수 사 업 체 수 연도별 경기도 조명업체수 ..FILE:제6편 에너지자원정책.hwp 제6편 에너지․자원정책 --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제2장 에너지절약 정책 제3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제5장 인력양성 및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제6장 기후변화협약 대책 추진 제7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8장 에너지 안전 제9장 일반광 및 석․골재 산업 육성 제10장 해외자원개발 제11장 석 유 산 업 제12장 가 스 산 업 제13장 전 력 산 업 제14장 원자력산업 제15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16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제1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에너지자원정책팀 주무관 김학배 1. 세계 총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수요는 2003∼2030년까지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EO(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6 기준시나리오(reference case)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에너지수요는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1970년부터 2003년의 연평균 증가율(2.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총 에너지수요는 2003년 42만1천조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 Qbtu)에서 2015년에는 56만3천조Btu, 2030년에는 72만2천조Btu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Emerging economies)은 향후 25년간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3.0%에 달해 2030년에는 2003년보다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3.7%, 중남미는 2.8%, 아프리카는 2.6%, 중동은 2.4%, 동유럽 및 구소련은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에너지수요 급증을 야기하는 것이다. <표 Ⅵ-1-1> 세계 총 에너지소비 및 수요 전망 (단위 : 천조Btu) 구 분 소비실적 수요전망 연평균 증가율 (%) ’03~’30 1990 2002 2003 2010 2015 2020 2025 2030 OECD 197.4 231.9 234.3 256.1 269.9 281.6 294.5 308.8 1.0 북미 100.8 117.5 118.3 131.4 139.9 148.4 157.0 166.2 1.3 유럽 69.9 77.9 78.9 84.4 87.2 88.7 91.3 94.5 0.7 아시아 26.7 36.5 37.1 40.3 42.8 44.4 46.1 48.0 1.0 Non-OECD 150.0 178.4 186.4 253.6 293.5 331.5 371.0 412.8 3.0 러시아 등 67.2 46.9 48.5 56.5 62.8 68.7 74.0 79.0 1.8 아시아 47.5 78.4 83.1 126.2 149.4 172.8 197.1 223.6 3.7 중동 11.3 19.1 19.6 25.0 28.2 31.2 34.3 37.7 2.4 아프리카 9.5 12.8 13.3 17.7 20.5 22.3 24.3 26.8 2.6 중남미 14.5 21.3 21.9 28.2 32.5 36.5 41.2 45.7 2.8 총계 347.3 410.3 420.7 509.7 563.4 613.0 665.4 721.6 2.0 2000년 미국달러 불변가격 구매력(PPP :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개발도상국에서 연평균 5.0%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2.6%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유럽과 구소련 등 전환경제국(transitional economies)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환경제국들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역의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1.8%로 에너지수요 증가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유럽과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들의 낡고 비효율적인 자본스톡의 지속적인 교체로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에너지소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선진국들의 안정된 에너지 소비 형태와 기반구조(infrastructure)는 에너지집약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전망기간동안 연평균 1.0%의 에너지수요 증가율만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된다. 2.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수요부문(end-use sector)의 에너지수요 추세는 해당 지역들의 경제발전 단계나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 증가세는 2003∼2030년까지 연평균증가율 2.4%를 기록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가정 및 상업부문의 경우 각각 1.7%, 1.8%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증가율 1.4%로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성장률 감소 추세에 따라 최종수요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0.6%로 가장 낮고, 산업부문은 1.2%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상업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연평균 1.1%)를 보일 것이다. 이는 통신기술 발달과 업무용 장비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송부문 에너지수요는 0.9%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모든 부문(가정부문 2.7%, 수송부문 2.3%, 상업 및 산업부문 각각 3.6%)에서 강한 에너지 수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전환경제국(EE/FSU)들의 경우 산업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전망기간동안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증가속도는 느리거나 감소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개선으로 인해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전망기간(2003∼2030)동안 전세계 에너지수요 증가에 맞춰 화석연료의 공급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동안 석유는 여전히 주종 에너지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6년의 유가 상승은 전망기간 중의 석유수요 비중을 감소시킬 것이다. 고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수요도 천연가스나 석탄 소비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 확대도 새로운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비화석연료에 관한 전망은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오염물질의 제한 또는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법(environmental laws)이나 비화석연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 따라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계 석유 소비는 2003년 8천만bbl/d에서 2015년에는 9천800만bbl/d로, 2030년에는 1억1천800만bbl/d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수송 및 산업부문은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부문이다. 마땅한 대체연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송부문은 이 기간 예상되는 총 증가량의 약 50%를, 산업부문은 약 40%를 차지할 것이다. 2006년도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석유수요전망치는 2005년도 IEO2005의 2025년 석유수요전망치 1억1천900만bbl/d 보다 800만bbl/d가 낮은 1억1천100만bbl/d인데, 상대적으로 낮은 석유수요전망은 IEO2006에서 고유가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IEO 2006년 기준시나리오의 경우 세계유가가 2003년에는 31달러/bbl에서 2030년 57달러/bbl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석유가 세계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9%에서 2030년 3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동안 세계 석유수요 증가로 인해 2030년에는 2003년의 8천만bbl/d 수준보다 3천800만bbl/d의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한 1억1천800만bbl/d의 석유생산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OPEC 국가는 1억4천600만bbl/d의 추가생산능력을 확보하고, 비 OPEC국가들은 전세계 석유생산 증가분의 62%에 해당하는 2억3천700만bbl/d의 추가생산능력을 확보할 전망인데, 주로 카스피해, 서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늘어날 것이다. 천연가스는 1차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망기간(2003∼2030)동안 연평균 2.4% 증가세로 석유의 1.4%와 비교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천연가스 총 소비는 2003년 96tcf에서 2015년에는 134tcf, 2030년에는 182tcf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향후 발전부문의 중요한 연료공급원이 될 전망인데, 이는 다른 화석 에너지원들에 비해 효율적이고 탄소배출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문은 천연가스의 중요한 최종수요부문으로 남을 전망이며, 발전부문은 세계 천연가스 수요증가의 약 39%를 차지하고, 산업부문은 약 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석탄수요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0% 증가해 2003년의 54억4천만t에서 77억9천200만t까지 확대되며, 2015∼2030년에는 연평균 2.0% 증가해 2030년에는 105억6천100만t까지 증가할 것이다. 2003년 전세계 석탄생산량의 67%는 발전부문에 사용되고, 30%가 산업부문 수요로 충당됐다. 산업용 석탄은 철강부문의 주요한 원료로 사용되며, 다른 부문에는 열과 증기의 주요 제공원이 된다. 석탄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전망인데, 중기적으로 석탄수요의 주된 증가는 이 두 부문에서 발생한다. 2003년에서 2030년까지 전세계 석탄 수요는 약 51억2천100만t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이 전세계 석탄 수요 증가분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과 인도의 최근 급격한 석탄소비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이 기간 개발도상국 석탄 수요 증가분의 85%를 차지하고, 전세계 석탄 수요 증가분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부문은 2003년에서 2030년의 전망기간 동안 2003년 14,781십억Kwh에서 2015년 21조6천990억Kwh, 2030년에는 30조1천160억Kwh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순 전력소비량의 급증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데, IEO 2006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3.9%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전력수요 증가는 주로 가정 및 상업부문의 가전제품 사용증가에 기인한다. 선진국은 연평균 1.5%의 증가율로 보다 완만한 전력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는 전력 수요는 연평균 2.6% 증가가 예상된다. 석탄과 천연가스는 발전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료로 유지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2003년 2조5천230억Kwh에서 2015년 2조9천400억Kwh, 2030년에는 3조2천990억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부문에 대한 전망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설비이용률의 향상과 선진국들의 설비증설, 그리고 전환경제국들에서 설비수명의 연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가격상승과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고, 설비개선과 신규 원전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원자력발전 설비 능력은 2003년 361GW에서 2030년 438GW로 증가할 것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설비증설이 두드러지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6.3% 증가가 예상되고, 개발도상국 총 원전설비 증가의 69%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중국 33GW, 인도 12GW를 포함해 아시아에서 51GW의 설비증설이 예상되고, 러시아 22GW의 설비증설이 예상되고 있다. 수력발전 또는 송전망에 연계된(grid-connected)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2.4% 정도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세계 총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에서 2030년에는 9%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천연가스나 석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 증가율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수력발전설비 증설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중국, 인도,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댐과 저수지 증설에 의한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대규모 수력발전 설비의 건설을 계획하거나 건설 중에 있다. 전환경제국의 경우, 대부분의 수력발전 증설은 기존 설비의 수리나 확장에 의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풍력, 태양광, 지열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비수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국내 에너지수급동향 및 전망 1.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가. 개 황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 1980년 이후의 소비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탈석유정책을 펴면서 낮은 에너지소비 증가율(1980~198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을 보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의 GDP탄성치는 0.63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가격정책이 소비자위주로 전환되고,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은 급격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1985~1990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10.6%, 1990~1995년간 증가율은 10.1%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의 GDP탄성치는 각각 1.06, 1.35로 높아졌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에너지소비는 1998년 들어 IMF영향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에너지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인 △8.1%를 기록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에 의한 에너지수요 감소는 2001년에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강화,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인상 및 개편 등으로 에너지 소비 패턴과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1997년 연평균 9.9%의 높은 증가율 기록하였으나, 1997~2002년에는 연평균 2.9%로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4.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9년 소비증가율은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상대적인 반등으로 9.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0년 6.4%, 2001년 2.9%, 2002년 5.2%, 2003년 3.1%, 2004년 2.4%, 2005년 4.1%, 2006년 1.3%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06년 총에너지 소비는 온화한 겨울날씨와 고유가 등 소비 둔화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231.5백만 TOE로 추정되며, 석유소비는 유가 급등과 석유화학산업의 설비보수에 따른 납사 수요 둔화로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치고 LNG 소비는 도시가스용 수요 부진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석탄 소비는 전년대비 4.3%의 안정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동․하절기 예외적 기온변동에 따른 에너지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가능성이 존재하나 2000년대 들어 경제의 저성장 기조 및 에너지저소비형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Ⅵ-1-1> GDP와 에너지소비 <표 Ⅵ-1-2> 주요에너지 지표 (증가율, %) 구분 단위 '80 '90 '80~ ’90 '00 '90~ ’00 '04 '05 '06 1차에너지소비 백만toe 43.9 93.2 (7.8) 192.9 (7.5) 220.2 228.6 231.5 (증가율) (%) (1.6) (14.1) (6.4) (2.4) (3.8) (1.3) 최종에너지소비 백만toe 37.6 75.1 (7.2) 149.9 (7.2) 166.0 170.9 173.4 (증가율) (%) (1.7) (14.0) (4.7) (1.2) (2.9) (1.5) 에너지/GDP 탄성치 -1.0 1.53 (0.89) 0.75 (1.23) 0.51 0.95 0.26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0.316 0.291 0.333 0.317 0.317 0.306 석유의존도 % 61.1 53.8 52.0 45.7 44.4 43.8 석유정제능력 천B/일 - 840 2,438 (11.2) 2,438 2,735 2,772 에너지 해외의존도 % 73.5 87.9 97.2 96.7 96.8 96.8 에너지수입액 억$ 65.9 109.3 (5.2) 375.8 (13.1) 496.0 667.0 855.7 (증가율) (%) (65.8) (29.5) (34.5) (28.3)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 29.7 15.6 23.4 21.2 25.5 27.7 GDP성장률 % -1.5 9.2 (8.7) 8.5 (6.1) 4.7 4.0 5.0 나. 에너지원별 수급동향 에너지원별로는 ’60년대에는 석탄과 신탄이 주요 에너지였으나, ’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로 등장하였다. ’80년대 이후에도 석유의 주된 에너지로서의 지위는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LNG 및 전기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석유의 소비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0% 이하로 축소되었다.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LNG는 ’90년대 연평균 20.1%의 급성장을 하면서 2006년에는 소비비중이 13.3%로 확대되었다.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원자력의 비중과 유연탄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유연탄은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22.2%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에 이어 제2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60년대 국내에너지소비의 40%를 담당하였던 무연탄 소비는 198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그 비중이 2.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원별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자급율도 크게 낮아져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2006년 기준 96.8%를 기록하였다. <표 Ⅵ-1-3> 에너지원별(1차에너지) 소비현황 '90 '80-'90 (%) '00 '90-'00 (%) '03 '04 '05 '06(p) 석 유(백만B) 356.3 (6.9) 742.6 (3.2) (7.6) 762.9 (0.01) 752.3 (-1.4) 761.1 (1.2) 762.3 (0.2) LNG(백만톤) 2.3 - 14.6 (12.3) (20.1) 18.6 (4.7) 21.8 (17.2) 23.4 (7.1) 23.7 (1.4) 석 탄 (백만톤) 무연탄 21.5 (0.3) 6.2 (24.1) (-11.7) 8.6 (11.6) 8.1 (-5.2) 9.0 (11.0) 9.8 (8.8) 유연탄 21.9 (15.8) 60.3 (11.4) (10.7) 70.5 (3.3) 74.0 (4.9) 75.8 (2.4) 78.0 (2.9) 소 계 43.4 (0.3) 66.5 (12.5) (4.4) 79.1 (4.2) 82.1 (3.8) 84.8 (3.3) 87.8 (3.5) 수 력 (10억㎾h) 6.4 (12.4) 5.6 (-7.5) (-1.2) 6.9 (29.7) 5.9 (-14.9) 5.2 (-11.5) 5.2 (0.5) 원자력 (10억㎾h) 52.9 (31.3) 109.0 (5.7) (7.5) 129.7 (8.9) 130.7 (0.8) 146.8 (12.3) 148.8 (1.3) 기 타(백만toe) 0.8 (-10.9) 2.1 (17.9) (10.3) 3.2 (10.8) 4.0 (22.7) 4.0 (-0.4) 4.1 (3.8) 합 계 (백만toe) 93.2 192.9 215.1 220.2 228.6 231.5 (증가율) % (7.8) (6.4) (7.5) (3.1) (2.4) (3.8) (1.3) ※ ( )는 증가율, '06년은 잠정치 <그림 Ⅵ-1-2> 1차에너지 소비구조 (1) 석 유 석유는 1990년~1997년 기간까지 연평균 12.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1998년에 소비가 -15.6%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1997년 소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에 석유소비는 유가 급등과 석유화학산업의 설비보수에 따른 납사 수요 둔화로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쳐 총 에너지에서 석유 점유율이 43.8%대로 떨어졌다. 부문별로는 수송용 2.4%, 산업용 1.4% 증가하고 가정상업용 9.9%, 발전용은 5.8% 줄었다. <표 Ⅵ-1-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환 합 계 '81 69.7 25.9 24.7 10.9 48.8 180.1 '82 64.3 29.6 23.7 11.3 50.0 178.9 '83 67.2 38.5 21.9 12.5 49.1 189.3 '84 72.7 42.7 24.8 12.4 38.5 191.0 '85 74.5 47.7 25.8 11.9 29.3 189.2 '86 82.8 54.7 28.0 13.7 21.4 200.6 '87 90.0 65.6 32.6 13.8 8.4 210.5 '88 101.4 76.4 40.7 13.3 18.6 250.6 '89 110.2 87.3 51.3 15.1 23.2 287.1 '90 139.3 101.1 67.5 16.1 32.4 356.3 '81~’90 (8.0) (16.3) (11.8) (4.4) (-4.5) (7.9) '91 170.7 115.1 77.3 15.5 46.1 424.7 '92 218.4 132.2 93.9 11.0 58.7 514.2 '93 234.4 150.7 110.6 10.7 58.3 564.6 '94 258.6 170.4 115.4 10.5 66.6 621.5 '95 266.0 193.7 131.8 10.0 75.7 677.2 '96 281.6 212.7 139.8 10.7 76.3 721.1 '97 348.5 228.1 141.0 10.1 66.1 793.9 '98 345.8 187.7 100.6 8.6 27.5 670.3 '99 355.7 205.9 118.9 9.0 30.2 719.7 '00 362.0 223.5 105.1 8.1 43.8 742.6 '90~’00 (10.0) (8.2) (4.5) (-6.6) (3.1) (7.6) '01 359.9 231.1 97.7 9.4 45.5 743.7 '02 374.9 244.0 97.2 8.7 38.1 762.9 '03 374.7 249.6 91.0 10.0 37.6 762.9 '04 383.1 249.1 79.7 9.6 30.8 752.3 '05 388.9 255.3 75.8 9.9 31.2 761.1 '06 394.3 261.5 68.3 8.8 29.4 762.3 (2) L N G LNG는 전체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은 2005년에 약 13.1%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나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가스용은 '90년대 급성장 단계에서 ’01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발전용은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력수요에 대한 기저발전원의 변동에 따라 수요 등락추세이다. <표 Ⅵ-1-5> 용도별 LNG 소비추이 (단위:천톤, %) 도시가스용(A) 발전용(B)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소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87 37 - 11 - 27 - 75 - 1,537 - '90 244 86.3 227 53.4 104 48.6 575 64.8 1,741 4.3 '94 1,612 39.3 536 18.8 306 28.0 2,454 32.9 3,329 32.2 '95 2,296 42.4 665 24.1 456 49.0 3,417 39.2 3,562 7.0 '99 4,755 23.1 1,164 19.4 1,967 41.1 7,886 26.5 4,769 13.8 '00 5,463 14.9 1,384 18.9 2,681 36.3 9,528 20.8 4,689 -1.7 '90-’00 36.5 19.8 38.4 32.4 10.4 '01 5,690 4.2 1,631 17.8 2,979 11.1 10,300 8.1 5,287 12.8 '02 6,094 7.1 1,999 22.6 3,100 4.1 11,194 8.7 6,509 23.1 '03 6,456 5.9 2,198 9.9 3,324 7.2 11,979 7.0 6,468 -0.6 '04 6,575 1.8 2,390 8.7 3,539 8.1 12,504 4.4 8,818 36.3 '05 7,243 10.2 2,891 21.0 3,899 10.2 14,033 12.2 8,821 0.0 '06 6,996 △3.4 2,755 △4.7 4,206 7.9 13,957 △0.5 9,543 8.2 (3) 무 연 탄 무연탄소비는 1986년도에 최고치인 2,700만톤을 기록한 이후,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한 고급에너지 선호와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력 약화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1997년 420만톤까지 줄어들었으나, 최근 산업용 수요(제철용)이 증가하여 연간 소비량이 920만톤 수준까지 소비가 회복되었다. <표 Ⅵ-1-6> 무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산 업 가정상업 발 전 합 계 증가율 1990 283 19,263 1,983 21,529 1991 303 15,184 2,070 17,557 -18.4 1992 443 11,209 1,945 13,597 -22.6 1993 758 7,837 2,272 10,867 -20.1 1994 673 4,684 2,192 7,549 -30.5 1995 837 3,005 2,421 6,263 -17.0 1996 895 1,961 2,514 5,370 -14.3 1997 536 1,389 2,305 4,230 -21.2 1998 951 1,229 2,451 4,631 9.5 1999 1,323 1,117 2,552 4,992 7.8 2000 2,155 1,192 2,850 6,196 24.1 2001 3,217 1,230 2,689 7,137 15.2 2002 3,954 1,175 2,558 7,687 7.7 2003 4,680 1,191 2,710 8,581 11.6 2004 4,396 1,385 2,356 8,137 -5.2 2005 4,670 2,010 2,354 9,034 11.0 2006 5,146 2,327 2,356 9,829 8.8 (4) 유 연 탄 1990년대의 산업성장과 전력소비 급증에 따라 ’90년대 연평균 11.4%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체절용수요 및 산업용 수요가 안정화되면서 그 증가율은 둔화되어 2006년 2.9%의 증가율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1990년 570만톤에서 2006년에는 5,020만톤(약 8.8배)으로 연평균 14.6% 증가하였고 점유율도 1990년 26.2%에서 2006년에는 64.4%까지 높아진 반면, 산업용은 20%대에서 9%대로 떨어졌다. <표 Ⅵ-1-7> 유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원료탄(제철용) 발전용 산업용 합계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증가율 1990 11,735 53.6 5,723 26.2 4,418 20.2 21,876 6.9 1995 19,415 51.0 14,229 37.4 4,445 11.7 38,089 8.5 2000 19,415 32.2 33,305 55.2 7,609 12.6 60,329 8.5 2001 19,315 30.3 36,601 57.5 7,770 12.2 63,686 11.4 2002 20,098 29.4 40,143 58.8 8,024 11.8 68,265 7.2 2003 20,509 29.1 41,631 59.0 8,399 11.9 70,539 3.3 2004 20,839 28.5 45,512 61.3 7,571 10.3 73,978 4.9 2005 20,810 27.5 47,851 63.1 7,126 9.4 75,787 2.4 2006 20,731 26.6 50,198 64.4 7,066 9.1 77,995 2.9 (5) 원 자 력 원자력은 ’77년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1%의 고성장을 이루어 왔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9.1%에서 2006년에는 39.0%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발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석탄(36.5%), LNG(17.9%)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Ⅵ-1-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단위 : GWh, %)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점유율) 기타* 발전량 '80 2.0 2.4 - 29.3 - 3.5 (9.4) - 37.2 '90 6.4 5.0 17.4 16.4 9.6 52.9 (49.1) - 107.7 '00 5.6 5.3 92.3 26.1 28.1 109.0 (40.9) - 266.4 '01 4.2 5.2 105.1 28.2 30.5 112.1 (39.3) - 285.2 '02 5.3 5.1 112.9 25.1 38.9 119.1 (38.8) - 306.5 '03 6.9 5.4 114.9 26.5 39.1 129.7 (40.2) 322.5 '04 5.9 4.6 122.6 18.5 56.0 130.7 (38.2) 3.9 342.0 '05 5.2 4.5 129.2 17.7 58.1 146.8 (40.3) 3.2 364.6 '06 5.2 4.3 134.9 16.6 68.3 148.8 (39.0) 3.1 381.2 * 석유에서 기타 분리('04 부터), 기타 : 집단에너지, 풍력, 매립가스, 태양광 등 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 75.1백만TOE에서 2006년 173.4백만TOE로 16년 동안 2.3배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 5.4%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온난한 겨울날씨의 영향으로 가정․상업․공공부문의 난방용 소비가 크게 둔화한데 힘입어 1.5%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Ⅵ-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백만TOE) 구분 2003 2004 2005 2006 (잠정)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부 문 별 계 164.00 166.01 170.85 100.0 2.9 173.36 100.0 1.5 산업 90.81 92.99 94.37 55.2 1.5 95.99 55.4 1.7 수송 34.63 34.62 35.56 20.8 2.7 36.56 21.1 2.8 가정‧상업 34.97 34.81 36.86 21.6 5.9 36.80 21.2 -0.2 공공‧기타 3.59 3.60 4.07 2.4 13.2 4.01 2.3 -1.5 에 너 지 원 별 석탄 22.61 22.19 22.31 13.1 0.5 22.66 13.1 0.6 무연탄 3.53 3.41 3.87 2.3 13.7 4.31 2.5 11.3 유연탄 19.08 18.79 18.44 10.8 -1.9 18.35 10.6 -0.5 석유 96.16 95.51 96.72 56.6 1.3 96.88 55.9 0.2 도시가스 15.47 16.19 17.81 10.4 10.0 18.37 10.6 3.1 전력 25.25 26.84 28.59 16.7 6.5 29.99 17.3 4.9 열에너지 1.30 1.34 1.53 0.9 13.9 1.43 0.8 -6.9 기 타 3.21 3.93 3.90 2.3 -0.8 4.04 2.3 3.8 (1)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소비증가는 '90~’00년 평균 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였으나, '00년 이후에는 2% 수준으로 안정적 증가하였다. '06년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소비가 상반기 유가급등과 납사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0.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고급에너지인 전력 및 도시가스는 각각 4.9%, 3.1%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석탄소비는 0.6% 감소하였다. 산업부문의 소비 점유율은 1991년 51.2%로 총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래,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1998년에는 최고치인 57.5%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가 지속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55%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55.4%를 차지하였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은 '80년대 연평균 16.0%의 증가에 이어 ’90년대에도 연평균 8.1%의 높은 증가율 기록하였으나, '00년대에는 증가율이 둔화되어 ’00~'05년 연평균 2.8%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소비 증가율이 2.8%를 기록했다. 에너지소비량 중 수송부분 점유율은 1990년대 이후 2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 점유율은 육상부문이 78.2%로 가장 높고, 해운부문이 12.4%, 항공부문 8.1%, 철도부문이 1.3%를 각각 점유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말 기준 15,895천대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3) 가정․상업부문 가정․상업․공공부문은 '81-’90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90-’00년 연평균 4%의 증가율을 보였다. '06년에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0.3% 감소하였다. 총 에너지소비 중 점유율은 1990년 33% 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8년에는 22.6%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23~24%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고급에너지의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1990년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연탄의 수요는 크게 감소하였다. 라. 에너지수입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약 96.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6년 에너지수입액은 전년대비 28.3% 증가한 856억불로, 이는 국내 총 수입액의 27.7%에 달한다. 이와 같이 에너지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요에너지인 원유 및 유연탄 도입가격의 인상,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NG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가 31.1% 증가한 558.7억불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았고, LNG는 37.8% 증가한 119.2억불, 유연탄은 41.5% 증가한 70.9억불로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Ⅵ-1-10> 에너지수입현황 (단위:백만불,%) '90 '00 '90-’00 '01 '02 '03 '04 '05 '06 총에너지 수입액 109.3 375.8 (13.1) 336.9 322.9 383.1 496.0 667.0 855.7 (65.8) (-10.4) (-4.2) (18.6) (29.5) (34.5) (28.3) 에너지 수입액 비중 15.6 23.6 23.9 21.2 21.4 22.1 25.5 27.7 원유 64.6 252.2 (14.6) 213.7 192.0 230.8 299.2 426.1 558.7 (70.6) (-15.3) (-10.2) (20.2) (29.6) (42.4) (31.1) 석유제품 25.5 61.9 (9.3) 57.3 62.1 73.3 83.6 97.2 121.2 (69.5) (-7.4) (8.5) (17.9) (14.1) (16.3) (24.7) 무연탄 0.5 0.7 (3.4) 1.2 1.5 1.8 2.3 4.3 5.1 (56.5) (63.9) (25.4) (19.6) (31.6) (84.1) (18.6) 유연탄 12.2 20.3 (5.2) 21.6 23.3 23.8 42.1 50.1 70.9 (8.9) (6.4) (7.9) (2.1) (76.9) (19.0) (41.5) LNG 4.8 37.9 (22.9) 40.5 41.2 50.8 65.5 86.5 119.2 (82.9) (6.9) (1.7) (23.3) (28.9) (32.1) (37.8) 원자력 1.7 2.8 (5.1) 2.7 2.8 2.7 3.4 2.9 3.4 (8.6) (-3.6) (3.7) (-3.6) (25.9) (-14.7) (17.2)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2. 2007년 에너지수급전망 가. 개 요 2007년 에너지수요는 산업구조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비중 확대와 에너지 효율기자재 보급확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에너지원간 증가율 변화는 있겠지만 경기둔화의 지속으로 그 증가율은 3.3% 증가한 236.8백만TOE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 소비는 이전의 소비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석유소비 비중 감소와 LNG소비 비중의 확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급에너지 선호에 따른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소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2006년 에너지원별 소비 전망 에너지원별로 보면, 2005년 1.2% 성장을 보였던 석유수요는 1.1% 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연료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석유소비는 타 에너지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부진하겠으나, 산업용 중 납사, 아스팔트 등 비에너지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LNG 소비는 발전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05년 5.8%에서 10.0%내외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은 '05년에는 울진 5호기, 6호기 가동으로 1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06년에는 신규 설비증설이 없어 2.1%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소비 비중은 낮아지고, LNG 및 원자력의 비중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그렇지만 석유소비는 43.3%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LNG는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이고 사용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석유나 석탄소비를 대체하면서 2006년에도 상승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표 Ⅵ-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구 분 2006(잠정) 2007(전망)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1차에너지 (백만*TOE) 231.5 1.3 100 239.6 3.5 100 석 유 (백만**B) 762.3 0.2 43.8 776.1 1.8 43 LNG (백만톤) 23.7 1.4 13.3 26.3 11.0 14.3 석 탄 (백만톤) 87.8 3.5 24.5 92 4.8 24.6 ‧유연탄 (백만톤) 78 2.9 22.2 78 0.0 22.3 ‧무연탄 (백만톤) 9.8 8.8 2.2 10.4 6.1 2.4 원자력 (***TWh) 148.8 1.3 16.1 148.7 -0.1 15.5 수 력 (TWh) 5.2 0.5 0.6 5.3 1.9 0.6 기 타 (백만TOE) 4.1 3.8 1.8 4.5 9.8 1.9 다. 부문별 수요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178.8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평년(과거 20년 평균)의 기온을 유지한다면 2006년 온난한 기온으로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낮았던데 대한 반등 효과 등으로 2006년보다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된다. 수요 부문별로 최종에너지 소비를 보면 난방용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가정․상업부문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이 산업부문, 수송부문의 순서로 예측된다. 2006년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온난한 기온으로 난방용 수요가 위축되었고 전년 높은 증가에 대한 반등효과까지 반영되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2007년은 기온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납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석유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3.0%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8%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7년 전년대비 1.9%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백만TOE,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물량 물량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합 계 164.0 167.0 172.1 173.4 100 1.5 178.8 100 3.1 산업부문 90.8 93.0 95.1 96 55.4 1.7 98.9 55.3 3.0 수송부문 34.6 34.8 35.4 36.6 21.1 2.8 37.3 20.9 1.9 가정‧상업 35.0 35.9 37.8 36.8 21.2 -0.2 38.4 21.5 4.3 공공‧기타 3.6 3.3 3.8 4 2.3 -1.5 4.2 2.3 5.0 라. 에너지수입전망 2007년 에너지 수입액은 845억불로 예상된다. 주요 에너지원별 수입액은 원유가 547.9억불, LNG 127.2억불, 유연탄이 42.7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물량은 원유수입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8.96억배럴, 유연탄 수입은 0.3% 증가한 71.1백만톤, LNG는 전년도 수준인 25.3백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율,%) (탄성치, 원단위) 2006년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 1 (A) (A1) (B) (C) (C1) A1/C1 A/C 1차에너지 증가율 최종에너지 증가율 GDP(95) 증가율 탄성치 에너지원단위 천TOE % % 10억원 % 95GDP (TOE/백만원) 1990 93,192 75,107 263,430 0.354 1991 103,619 11.189 83,803 11.579 287,738 9.227 1.213 0.360 1992 116,010 11.958 94,623 12.911 303,384 5.438 2.199 0.382 1993 126,879 9.369 104,048 9.961 320,044 5.491 1.706 0.396 1994 137,234 8.161 112,206 7.840 346,448 8.250 0.989 0.396 GDP 총에너지 탄성치 원단위 1995 150,437 9.621 121,962 8.695 377,350 8.920 1.079 0.399 95 8.920 9.621 1.079 0.399 1996 165,212 9.822 132,033 8.258 402,821 6.750 1.455 0.410 96 6.750 9.822 1.455 0.410 1997 180,638 9.337 145,773 10.406 423,007 5.011 1.863 0.427 97 5.011 9.337 1.863 0.427 1998 165,932 -8.141 132,128 -9.361 394,710 -6.689 1.217 0.420 98 -6.900 -8.141 1.217 0.341 1999 181,363 9.300 143,060 8.274 437,709 10.894 0.854 0.414 99 9.500 9.300 0.854 0.340 2000 192,887 6.354 149,852 4.747 478,533 9.327 0.681 0.403 00 8.500 6.354 0.750 0.333 2001 198,409 2.863 152,950 2.067 493,380 3.103 0.923 0.402 01 3.600 2.863 0.750 0.330 2002 208,636 5.154 160,451 4.904 524,689 6.346 0.812 0.398 02 7.000 5.154 0.740 0.325 2003 215,067 3.082 163,995 2.209 540,955 3.100 0.994 0.398 03 3.100 3.082 1.000 0.325 2004 220,238 2.404 166,009 1.228 565,839 4.600 0.523 0.389 04 4.600 2.404 0.520 0.318 2005 228,622 3.807 172,001 3.610 587,906 3.900 0.976 0.389 05 4.000 3.807 0.950 0.317 2006 232,396 1.651 175,728 2.166 617,302 5.000 0.330 0.376 06 5.000 1.300 0.260 0.306 2007 239,624 3.110 180,235 2.565 646,932 4.800 0.648 0.370 07 4.400 3.110 0.710 0.370 2008 251,589 4.993 184,332 2.273 677,338 4.700 1.062 0.371 08 4.700 4.993 1.062 0.371 2009 257,739 2.444 188,038 2.011 708,496 4.600 0.531 0.364 09 4.600 2.444 0.531 0.364 2010 263,719 2.320 191,324 1.747 740,378 4.500 0.516 0.356 10 4.500 2.320 0.516 0.356 05-10 2.897 2.152 4.720 (E) A/D (D) (D1) A1/D1 A/D 추계인구 증가율 1인당 에너지 증가율 GDP('00) 증가율 탄성치 에너지원단위 1000인 % TOE/인 10억원 % 00GDP (TOE/백만원) 1990 42,869 2.174 320,696 0.291 1991 43,296 0.995 2.393 10.094 350,820 9.393 1.191 0.295 1992 43,748 1.045 2.652 10.801 371,433 5.876 2.035 0.312 1993 44,195 1.021 2.871 8.264 394,216 6.134 1.527 0.322 1994 44,642 1.011 3.074 7.078 427,868 8.537 0.956 0.321 1995 45,093 1.011 3.336 8.523 467,099 9.169 1.049 0.322 1996 45,525 0.957 3.629 8.780 499,790 6.999 1.403 0.331 1997 45,954 0.942 3.931 8.316 523,035 4.651 2.008 0.345 1998 46,287 0.724 3.585 -8.802 487,184 -6.854 1.188 0.341 99 46,617 0.713 3.891 8.526 533,399 9.486 0.980 0.340 00 47,008 0.840 4.103 5.469 578,664 8.486 0.749 0.333 01 47,354 0.735 4.190 2.113 600,866 3.837 0.746 0.330 02 47,615 0.552 4.382 4.577 642,748 6.970 0.739 0.325 03 47,849 0.492 4.495 2.578 662,655 3.097 0.995 0.325 04 48,082 0.487 4.580 1.908 693,424 4.643 0.518 0.318 05 48,294 0.441 4.734 3.351 720,468 3.900 0.976 0.317 06 48,497 0.420 4.792 1.225 756,491 5.000 0.330 0.307 07 48,692 0.402 4.921 2.697 792,802 4.800 0.648 0.302 08 48,877 0.380 5.147 4.596 830,064 4.700 1.062 0.303 09 49,053 0.360 5.254 2.077 868,247 4.600 0.531 0.297 10 49,220 0.339 5.358 1.974 907,318 4.500 0.516 0.291 05-10 0.380 4.720 총에너지 증가율 최종에너지 증가율 백만TOE % 백만TOE % 90 93.192 90 75.107 91 103.619 11.189 91 83.803 11.579 92 116.010 11.958 92 94.623 12.911 93 126.879 9.369 93 104.048 9.961 94 137.234 8.161 94 112.206 7.840 95 150.437 9.621 95 121.962 8.695 96 165.212 9.822 96 132.033 8.258 97 180.638 9.337 97 145.773 10.406 98 165.932 -8.141 98 132.128 -9.361 99 181.363 9.300 99 143.060 8.274 00 192.887 6.354 00 149.852 4.747 01 198.409 2.863 01 152.950 2.067 02 208.636 5.154 02 160.451 4.904 03 215.067 3.082 03 163.995 2.209 04 220.238 2.404 04 166.009 1.228 05 228.622 3.807 05 172.001 3.610 06 232.396 1.651 06 175.728 2.166 07 239.624 3.110 07 180.235 2.565 08 251.589 4.993 08 184.332 2.273 09 257.739 2.444 09 188.038 2.011 10 263.719 2.320 10 191.324 1.747(증가율,%) (탄성치, 원단위) (백만TOE) Page (백만TOE) Page (TOE) Page (백만TOE) (백만TOE) 에너지지표 인구 GDP 1차에너지 최종에너지 에너지탄성치 에너지원단위 해외의존도 1인당에너지소비량 석유소비량 전력소비량 전력발전량 최대전력 설비용량 에너지수입액 총수입중 에너지수입비중 (천명) (10억원) 증가율 (천TOE) 증가율 (천TOE) 증가율 (에너지/GDP증가율) (TOE/95백만원) 1차에너지(TOE) 석유(Kℓ) 전력(Kwh) 증가율 비에너지유 증가율 (Gwh) 증가율 (Gwh) 증가율 증가율 1980 38,124 114,978 -2.1 43,911 1.5 37,597 1.7 -0.714 0.382 73.5 1.152 0.759 859 182,105 23,657 32,734 37,239 5,457 9,391 6,585 29.540 1981 38,723 122,412 6.500 45,718 4.100 38,952 3.600 0.631 0.373 75.000 1.181 0.739 915 180,053 -1.100 22,785 -3.700 35,424 8.200 40,207 8.000 6,144 9,835 7,765 17.900 29.715 1982 39,326 131,286 7.200 45,625 -0.200 38,711 -0.600 -0.028 0.348 74.3 1.160 0.723 963 178,894 -0.600 22,393 -1.700 37,880 6.900 43,122 7.200 6,661 10,304 7,451 -4.000 30.725 1983 39,910 145,331 10.700 49,420 8.300 41,337 6.800 0.776 0.340 74.6 1.238 0.754 1,068 189,308 5.800 25,796 15.200 42,620 12.500 48,850 13.300 7,602 13,115 7,082 -5.000 27.039 1984 40,406 157,318 8.200 53,535 8.300 44,998 8.900 1.012 0.340 75.2 1.325 0.752 1,164 191,049 0.900 28,460 10.300 47,051 10.400 53,808 10.100 8,811 14,190 7,341 3.700 23.966 1985 40,806 167,502 6.500 56,296 5.200 46,998 4.400 0.800 0.336 76.2 1.380 0.737 1,243 189,190 -1.000 29,456 3.500 50,733 7.800 58,007 7.800 9,349 16,137 7,290 -0.700 23.414 1986 41,214 185,869 11.000 61,462 9.200 50,524 7.500 0.836 0.331 78.2 1.491 0.774 1,367 200,591 6.000 33,007 12.100 56,310 11.000 64,695 11.500 9,915 18,060 5,179 -29.000 16.398 1987 41,622 206,287 11.000 67,878 10.400 55,197 9.200 0.945 0.329 80.000 1.631 0.804 1,543 210,512 4.900 34,927 5.800 64,169 14.000 73,992 14.400 11,039 19,021 6,209 19.900 15.137 1988 42,031 227,864 10.500 75,351 11.000 61,033 10.600 1.048 0.331 83.2 1.793 0.948 1,771 250,558 19.000 37,596 7.600 74,317 15.800 85,462 15.500 13,658 19,944 6,218 0.100 12.001 1989 42,449 241,726 6.100 81,660 8.400 65,875 7.900 1.377 0.338 85.5 1.924 1.076 1,939 287,150 14.600 38,051 1.200 82,191 10.600 94,472 10.500 15,058 20,997 7,532 21.100 12.254 1990 42,869 263,430 9.000 93,192 14.100 75,107 14.000 1.567 0.354 87.9 2.174 1.322 2,202 356,348 24.100 53,123 39.600 94,384 14.800 107,670 14.000 17,252 21,021 10,926 45.100 15.644 1.180 8.644 7.815 7.165 0.900 6.944 8.426 11.171 11.201 12.199 8.391 5.194 1991 43,296 287,738 9.200 103,619 11.200 83,803 11.600 1.217 0.360 91.000 2.393 1.560 2,412 424,667 19.200 73,048 37.500 104,375 10.600 118,619 10.200 19,124 21,111 12,444 13.900 15.264 1992 43,748 303,384 5.400 116,010 12.000 94,623 12.900 2.222 0.382 93.6 2.652 1.869 2,639 514,224 21.100 107,479 47.100 115,244 10.400 130,963 10.400 20,438 24,120 14,495 16.500 17.725 1993 44,195 320,044 5.500 126,879 9.400 104,048 10.000 1.709 0.396 94.8 2.871 2.031 2,899 564,575 9.800 118,440 10.200 127,734 10.800 144,437 10.300 22,112 27,654 15,149 4.500 18.078 1994 44,642 346,448 8.300 137,234 8.200 112,206 7.800 0.988 0.396 96.4 3.074 2.214 3,297 621,498 10.100 133,371 12.600 146,540 14.700 164,993 14.200 26,696 28,750 15,268 0.800 14.918 1995 45,093 377,350 8.900 150,437 9.600 121,962 8.700 1.079 0.399 96.8 3.336 2.388 3,640 677,210 9.000 141,731 6.300 163,270 11.400 184,661 11.900 29,878 32,184 18,646 22.100 13.800 1996 45,525 402,821 6.800 165,212 9.800 132,033 8.300 1.441 0.410 97.3 3.629 2.518 4,006 721,065 6.500 152,662 7.700 182,470 11.800 205,494 11.300 32,282 35,715 24,227 29.900 16.115 1997 45,954 423,007 5.000 180,638 9.300 144,432 9.400 1.860 0.427 97.6 3.931 2.747 4,366 793,899 10.100 215,059 40.900 200,784 10.000 224,445 9.200 35,851 41,042 27,107 11.900 18.744 1998 46,287 394,710 -6.700 165,932 -8.100 132,128 -8.500 1.209 0.420 97.1 3.585 2.302 4,167 670,278 -15.600 231,433 7.600 193,470 -3.600 215,300 -4.100 32,996 43,406 18,140 -33.100 19.446 1999 46,617 437,709 10.900 181,363 9.300 143,060 8.300 0.853 0.414 97.2 3.890 2.455 4,572 719,657 7.400 236,786 2.300 214,215 10.700 239,325 11.200 37,293 46,978 22,674 25.000 18.934 2000 47,008 478,533 9.300 192,887 6.400 149,852 4.700 0.688 0.403 97.2 4.103 2.512 5,067 742,557 3.200 248,196 4.800 239,535 11.800 266,400 11.300 41,007 48,451 37,584 65.800 23.420 0.926 6.151 7.546 7.151 1.200 7.618 16.668 9.761 9.482 9.044 8.709 13.150 2001 47,343 493,026 3.000 198,409 2.900 152,950 2.100 0.967 0.402 97.3 4.191 2.498 5,444 743,667 0.100 254,563 2.600 257,731 7.600 285,224 7.100 43,125 50,859 33,691 -10.400 23.878 2002 47,640 523,594 6.200 208,636 5.200 160,362 4.800 0.839 0.398 97.3 4.379 2.550 5,847 764,016 2.700 269,056 5.700 278,529 8.100 306,370 7.400 45,773 53,801 31,679 -6.000 20.8 2003 47,925 552,915 5.600 215,174 3.100 164,294 2.500 0.554 0.389 97.3 4.490 2.584 6,234 778,981 2.000 276,843 2.900 298,786 7.300 328,702 7.300 48,851 54,707 32,568 2.800 19.5 1000 1000 100 인구 GDP 1차에너지 최종에너지 에너지탄성치 에너지원단위 해외의존도 1인당에너지소비량 석유소비량 전력소비량 전력발전량 최대전력 설비용량 에너지수입액 총수입중 에너지수입비중 (천명) (10억원) 증가율 (천TOE) 증가율 (천TOE) 증가율 (에너지/GDP증가율) (TOE/95백만원) 1차에너지(TOE) 석유(Kℓ) 전력(Kwh) 증가율 비에너지유 증가율 (Gwh) 증가율 (Gwh) 증가율 증가율 1980 38.124 114,978 -2.100 43.911 1.500 37.597 1.700 -0.714 0.382 73.500 1.152 0.759 859 182 23.657 32,734 37,239 5,457 9,391 65.850 29.540 1981 38.723 122,412 6.500 45.718 4.100 38.952 3.600 0.631 0.373 75.000 1.181 0.739 915 180 -1.100 22.785 -3.700 35,424 8.200 40,207 8.000 6,144 9,835 77.650 17.900 29.715 1982 39.326 131,286 7.200 45.625 -0.200 38.711 -0.600 -0.028 0.348 74.300 1.160 0.723 963 179 -0.600 22.393 -1.700 37,880 6.900 43,122 7.200 6,661 10,304 74.510 -4.000 30.725 1983 39.910 145,331 10.700 49.420 8.300 41.337 6.800 0.776 0.340 74.600 1.238 0.754 1,068 189 5.800 25.796 15.200 42,620 12.500 48,850 13.300 7,602 13,115 70.820 -5.000 27.039 1984 40.406 157,318 8.200 53.535 8.300 44.998 8.900 1.012 0.340 75.200 1.325 0.752 1,164 191 0.900 28.460 10.300 47,051 10.400 53,808 10.100 8,811 14,190 73.410 3.700 23.966 1985 40.806 167,502 6.500 56.296 5.200 46.998 4.400 0.800 0.336 76.200 1.380 0.737 1,243 189 -1.000 29.456 3.500 50,733 7.800 58,007 7.800 9,349 16,137 72.900 -0.700 23.414 1986 41.214 185,869 11.000 61.462 9.200 50.524 7.500 0.836 0.331 78.200 1.491 0.774 1,367 201 6.000 33.007 12.100 56,310 11.000 64,695 11.500 9,915 18,060 51.790 -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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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116.010 12.000 94.623 12.900 2.222 0.382 93.600 2.652 1.869 2,639 514 21.100 107.479 47.100 115,244 10.400 130,963 10.400 20,438 24,120 144.950 16.500 17.725 1993 44.195 320,044 5.500 126.879 9.400 104.048 10.000 1.709 0.396 94.800 2.871 2.031 2,899 565 9.800 118.440 10.200 127,734 10.800 144,437 10.300 22,112 27,654 151.490 4.500 18.078 1994 44.642 346,448 8.300 137.234 8.200 112.206 7.800 0.988 0.396 96.400 3.074 2.214 3,297 621 10.100 133.371 12.600 146,540 14.700 164,993 14.200 26,696 28,750 152.680 0.800 14.918 1995 45.093 377,350 8.900 150.437 9.600 121.962 8.700 1.079 0.399 96.800 3.336 2.388 3,640 677 9.000 141.731 6.300 163,270 11.400 184,661 11.900 29,878 32,184 186.460 22.100 13.800 1996 45.525 402,821 6.800 165.212 9.800 132.033 8.300 1.441 0.410 97.300 3.629 2.518 4,006 721 6.500 152.662 7.700 182,470 11.800 205,494 11.300 32,282 35,715 242.270 29.900 16.115 1997 45.954 423,007 5.000 180.638 9.300 144.432 9.400 1.860 0.427 97.600 3.931 2.747 4,366 794 10.100 215.059 40.900 200,784 10.000 224,445 9.200 35,851 41,042 271.070 11.900 18.744 1998 46.287 394,710 -6.700 165.932 -8.100 132.128 -8.500 1.209 0.420 97.100 3.585 2.302 4,167 670 -15.600 231.433 7.600 193,470 -3.600 215,300 -4.100 32,996 43,406 181.400 -33.100 19.446 1999 46.617 437,709 10.900 181.363 9.300 143.060 8.300 0.853 0.414 97.200 3.890 2.455 4,572 720 7.400 236.786 2.300 214,215 10.700 239,325 11.200 37,293 46,978 226.740 25.000 18.934 2000 47.008 478,533 9.300 192.887 6.400 149.852 4.700 0.688 0.403 97.200 4.103 2.512 5,067 743 3.200 248.196 4.800 239,535 11.800 266,400 11.300 41,007 48,451 375.845 65.800 23.420 0.926 6.151 7.546 7.151 1.200 7.618 16.668 9.761 9.482 9.044 8.709 13.150 2001 47.343 493,026 3.000 198.409 2.900 152.950 2.100 0.967 0.402 97.300 4.191 2.498 5,444 744 0.100 254.563 2.600 257,731 7.600 285,224 7.100 43,125 50,859 336.910 -10.400 23.878 2002 47.640 523,594 6.200 208.636 5.200 160.362 4.800 0.839 0.398 97.300 4.379 2.550 5,847 764 2.700 269.056 5.700 278,529 8.100 306,370 7.400 45,773 53,801 316.790 -6.000 20.800 2003 47.925 552,915 5.600 215.174 3.100 164.294 2.500 0.554 0.389 97.300 4.490 2.584 6,234 779 2.000 276.843 2.900 298,786 7.300 328,702 7.300 48,851 54,707 325.680 2.800 19.5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80~85 85~90 90-'00 97 98 99 00 01 02 03 인구 (백만명) 38.124 38.723 39.326 39.910 40.406 40.806 41.214 41.622 42.031 42.449 42.869 1.180 43.296 43.748 44.195 44.642 45.093 45.525 45.954 46.287 46.617 47.008 0.926 47.343 47.640 47.925 GDP 8.100 10.000 6.100 5.000 -6.700 10.900 8.800 3.000 6.200 5.6 GDP (10억원) 114,978 122,412 131,286 145,331 157,318 167,502 185,869 206,287 227,864 241,726 263,430 8.644 287,738 303,384 320,044 346,448 377,350 402,821 423,007 394,710 437,709 478,533 6.151 493,026 523,594 552,915 에너지소비 5.1 10.6 7.5 9.3 -8.1 9.3 6.4 2.9 5.000 3.9 증가율 -2.100 6.500 7.200 10.700 8.200 6.500 11.000 11.000 10.500 6.100 9.000 9.200 5.400 5.500 8.300 8.900 6.800 5.000 -6.700 10.900 9.300 3.000 6.200 5.600 탄성치 0.630 1.060 1.230 1.860 1.209 0.853 0.727 0.967 0.806 0.696 80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1차에너지 (백만TOE) 43.911 45.718 45.625 49.420 53.535 56.296 61.462 67.878 75.351 81.660 93.192 7.815 103.619 116.010 126.879 137.234 150.437 165.212 180.638 165.932 181.363 192.887 7.546 198.409 208.404 216.536 1차에너지(TOE) 1.152 2.174 3.336 3.629 3.931 3.585 3.890 4.103 4.191 4.375 4.518 증가율 1.500 4.100 -0.200 8.300 8.300 5.200 9.200 10.400 11.000 8.400 14.100 11.200 12.000 9.400 8.200 9.600 9.800 9.300 -8.100 9.300 6.400 2.900 5.000 3.900 석유(Kℓ) 0.759 1.322 2.388 2.518 2.747 2.302 2.455 2.512 2.498 2.550 2.584 최종에너지 (백만TOE) 37.597 38.952 38.711 41.337 44.998 46.998 50.524 55.197 61.033 65.875 75.107 7.165 83.803 94.623 104.048 112.206 121.962 132.033 144.432 132.128 143.060 149.852 7.151 152.950 160.362 164.294 전력(Kwh) 859 2,202 3,640 4,006 4,366 4,167 4,572 5,067 5,444 5,847 6,234 증가율 1.700 3.600 -0.600 6.800 8.900 4.400 7.500 9.200 10.600 7.900 14.000 11.600 12.900 10.000 7.800 8.700 8.300 9.400 -8.500 8.300 4.700 2.100 4.800 2.500 에너지탄성치 (에너지/GDP증가율) -0.714 0.631 -0.028 0.776 1.012 0.800 0.836 0.945 1.048 1.377 1.567 0.900 1.217 2.222 1.709 0.988 1.079 1.441 1.860 1.209 0.853 0.688 1.200 0.967 0.806 0.696 에너지원단위 (TOE/95백만원) 0.382 0.373 0.348 0.340 0.340 0.336 0.331 0.329 0.331 0.338 0.354 0.360 0.382 0.396 0.396 0.399 0.410 0.427 0.420 0.414 0.403 0.402 0.398 0.392 해외의존도 73.500 75.000 74.300 74.600 75.200 76.200 78.200 80.000 83.200 85.500 87.900 91.000 93.600 94.800 96.400 96.800 97.300 97.600 97.100 97.200 97.200 97.300 97.300 97.300 1인당에너지소비량 1차에너지(TOE) 1.152 1.181 1.160 1.238 1.325 1.380 1.491 1.631 1.793 1.924 2.174 2.393 2.652 2.871 3.074 3.336 3.629 3.931 3.585 3.890 4.103 4.191 4.375 4.518 석유(Kℓ) 0.759 0.739 0.723 0.754 0.752 0.737 0.774 0.804 0.948 1.076 1.322 1.560 1.869 2.031 2.214 2.388 2.518 2.747 2.302 2.455 2.512 2.498 2.550 2.584 전력(Kwh) 859 915 963 1,068 1,164 1,243 1,367 1,543 1,771 1,939 2,202 2,412 2,639 2,899 3,297 3,640 4,006 4,366 4,167 4,572 5,067 5,444 5,847 6,234 석유소비량 (백만b) 소계 182 180 179 189 191 189 201 211 251 287 356 6.944 425 514 565 621 677 721 794 670 720 743 7.618 744 764 779 증가율 -1.100 -0.600 5.800 0.900 -1.000 6.000 4.900 19.000 14.600 24.100 19.200 21.100 9.800 10.100 9.000 6.500 10.100 -15.600 7.400 3.200 0.100 2.700 2.000 비에너지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8.426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16.668 254.563 269.056 276.843 증가율 -3.700 -1.700 15.200 10.300 3.500 12.100 5.800 7.600 1.200 39.600 37.500 47.100 10.200 12.600 6.300 7.700 40.900 7.600 2.300 4.800 2.600 5.700 2.900 전력소비량 (Gwh) 32,734 35,424 37,880 42,620 47,051 50,733 56,310 64,169 74,317 82,191 94,384 11.171 104,375 115,244 127,734 146,540 163,270 182,470 200,784 193,470 214,215 239,535 9.761 257,731 278,529 298,786 증가율 8.200 6.900 12.500 10.400 7.800 11.000 14.000 15.800 10.600 14.800 10.600 10.400 10.800 14.700 11.400 11.800 10.000 -3.600 10.700 11.800 7.600 8.100 7.300 전력발전량 (Gwh) 37,239 40,207 43,122 48,850 53,808 58,007 64,695 73,992 85,462 94,472 107,670 11.201 118,619 130,963 144,437 164,993 184,661 205,494 224,445 215,300 239,325 266,400 9.482 285,224 306,370 328,702 증가율 8.000 7.200 13.300 10.100 7.800 11.500 14.400 15.500 10.500 14.000 10.200 10.400 10.300 14.200 11.900 11.300 9.200 -4.100 11.200 11.300 7.100 7.400 7.300 최대전력 (Mw) 5,457 6,144 6,661 7,602 8,811 9,349 9,915 11,039 13,658 15,058 17,252 12.199 19,124 20,438 22,112 26,696 29,878 32,282 35,851 32,996 37,293 41,007 9.044 43,125 45,773 48,851 설비용량 (Mw) 9,391 9,835 10,304 13,115 14,190 16,137 18,060 19,021 19,944 20,997 21,021 8.391 21,111 24,120 27,654 28,750 32,184 35,715 41,042 43,406 46,978 48,451 8.709 50,859 53,801 54,707 에너지수입액 65.850 77.650 74.510 70.820 73.410 72.900 51.790 62.090 62.180 75.320 109.260 5.194 124.440 144.950 151.490 152.680 186.460 242.270 271.070 181.400 226.740 375.845 13.150 336.910 316.790 325.680 증가율 17.900 -4.000 -5.000 3.700 -0.700 -29.000 19.900 0.100 21.100 45.100 13.900 16.500 4.500 0.800 22.100 29.900 11.900 -33.100 25.000 65.800 -10.400 -6.000 2.800 총수입중 에너지수입비중 29.540 29.715 30.725 27.039 23.966 23.414 16.398 15.137 12.001 12.254 15.644 15.264 17.725 18.078 14.918 13.800 16.115 18.744 19.446 18.934 23.420 23.878 20.800 19.5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에너지소비증가율 1.500 4.100 -0.200 8.300 8.300 5.200 9.200 10.400 11.000 8.400 14.100 11.200 12.000 9.400 8.200 9.600 9.800 9.300 -8.100 9.300 6.400 2.900 5.000 3.900 GDP성장율 -2.100 6.500 7.200 10.700 8.200 6.500 11.000 11.000 10.500 6.100 9.000 9.200 5.400 5.500 8.300 8.900 6.800 5.000 -6.700 10.900 9.300 3.000 6.200 5.600 에너지탄성치 -0.714 0.631 -0.028 0.776 1.012 0.800 0.836 0.945 1.048 1.377 1.567 1.217 2.222 1.709 0.988 1.079 1.441 1.860 1.209 0.853 0.688 0.967 0.806 0.696 에너지원단위 0.382 0.373 0.348 0.340 0.340 0.336 0.331 0.329 0.331 0.338 0.354 0.360 0.382 0.396 0.396 0.399 0.410 0.427 0.420 0.414 0.403 0.402 0.398 0.392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에너지소비증가율 1.5 4.1 -0.2 8.3 8.3 5.2 9.2 10.4 11 8.4 14.1 7.8 11.2 12 9.4 8.2 9.6 9.8 9.3 -8.1 9.3 6.4 2.9 5 3.9 GDP성장율 -2.1 6.5 7.2 10.7 8.2 6.5 11 11 10.5 6.1 9 8.6 9.2 5.4 5.5 8.3 8.9 6.8 5 -6.7 10.9 9.3 3 6.2 5.6 에너지탄성치 -0.714 0.631 -0.028 0.776 1.012 0.800 0.836 0.945 1.048 1.377 1.567 0.900 1.217 2.222 1.709 0.988 1.079 1.441 1.860 1.209 0.853 0.688 0.967 0.806 0.696 Page Page Page 1차에너지 소비량(고유단위) 1차에너지(천TOE) 석탄(천톤) 석유(천B) LNG(천톤) 수력(GWH) 원자력(GWH) 기타(천TOE)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증가율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0 43,911 1.500 25,862 20,830 5,032 182,105 153,948 4,500 23,657 - 1,984 3,477 2,517 1981 45,718 4.100 28,848 21,414 2.800 7,434 47.700 180,053 -1.100 152,306 4,962 22,785 - 2,709 36.500 2,897 -16.700 2,492 -1.000 1982 45,625 -0.200 29,369 20,866 -2.600 8,503 14.400 178,894 -0.600 149,276 7,225 22,393 - 2,004 -26.000 3,776 30.300 2,417 -3.000 1983 49,420 8.300 31,328 21,695 4.000 9,633 13.300 189,308 5.800 153,582 9,930 25,796 - 2,723 35.900 8,965 137.400 2,378 -1.600 1984 53,535 8.300 37,004 24,259 11.800 12,745 32.300 191,049 0.900 150,388 12,201 28,460 - 2,399 -11.900 11,792 31.500 2,492 4.800 1985 56,296 5.200 40,533 25,836 6.500 14,697 15.300 189,190 -1.000 145,488 14,247 29,456 - 3,659 52.500 16,745 42.000 2,031 -18.500 1986 61,462 9.200 42,878 27,588 6.800 15,290 4.000 200,591 6.000 150,000 17,585 33,007 54 4,019 9.800 28,311 69.100 1,480 -27.100 1987 67,878 10.400 43,304 27,086 -1.800 16,218 6.100 210,512 4.900 154,368 21,216 34,927 1,621 2,901.900 5,344 33.000 39,314 38.900 1,319 -10.900 1988 75,351 11.000 45,906 26,632 -1.700 19,274 18.800 250,558 19.000 187,057 25,904 37,596 2,094 29.200 3,566 -33.300 40,101 2.000 1,164 -11.700 1989 81,660 8.400 44,138 23,670 -11.100 20,468 6.200 287,150 14.600 218,770 30,329 38,051 2,027 -3.200 4,558 27.800 47,365 18.100 1,033 -11.300 1990 93,192 14.100 43,405 21,529 -9.000 21,876 6.900 356,348 24.100 267,514 35,712 53,123 2,329 14.900 6,361 39.600 52,887 11.700 797 -22.900 7.815 0.331 15.830 6.944 12.357 31.285 -10.867 1991 103,619 11.200 42,392 17,557 -18.400 24,835 13.500 424,667 19.200 308,487 43,131 73,048 2,694 15.700 5,051 -20.600 56,311 6.500 617 -22.500 1992 116,010 12.000 39,814 13,597 -22.600 26,217 5.600 514,224 21.100 352,828 53,917 107,479 3,524 30.800 4,863 -3.700 56,530 0.400 723 17.100 1993 126,879 9.400 42,419 10,867 -20.100 31,552 20.300 564,575 9.800 386,698 59,437 118,440 4,402 24.900 6,006 23.500 58,138 2.800 742 2.600 1994 137,234 8.200 42,660 7,549 -30.500 35,111 11.300 621,498 10.100 424,675 63,452 133,371 5,860 33.100 4,098 -31.800 58,651 0.900 906 22.100 1995 150,437 9.600 44,352 6,236 -17.400 38,089 8.500 677,210 9.000 469,010 66,468 141,731 7,087 20.900 5,478 33.700 67,029 14.300 1,051 16.000 1996 165,212 9.800 50,277 5,370 -13.900 44,907 17.900 721,065 6.500 499,962 68,441 152,662 9,363 32.100 5,202 -5.000 73,925 10.300 1,161 10.500 1997 180,638 9.300 53,942 4,230 -21.200 49,712 10.700 793,899 10.100 507,218 71,623 215,059 11,379 21.500 5,404 3.900 77,086 4.300 1,344 15.800 1998 165,932 -8.100 55,892 4,631 9.500 51,261 3.100 670,278 -15.600 370,853 67,992 231,433 10,645 -6.500 6,099 12.900 89,689 16.300 1,526 13.500 1999 181,363 9.300 59,129 4,992 7.800 54,137 5.600 719,657 7.400 405,864 77,007 236,786 12,961 21.800 6,067 -0.500 103,064 14.900 1,806 18.300 2000 192,887 6.400 66,525 6,196 24.100 60,329 11.400 742,557 3.200 409,673 84,688 248,196 14,557 12.300 5,610 -7.500 108,964 5.700 2,130 17.900 7.546 -11.711 10.677 7.618 20.113 -1.248 7.496 10.335 2001 198,409 2.900 70,823 7,137 15.200 63,686 5.600 743,667 0.100 404,727 84,377 254,563 15,990 9.800 4,151 -26.000 112,133 2.900 2,456 15.300 2002 208,636 5.200 74,771 7,627 6.900 67,144 5.400 764,016 2.700 403,545 91,415 269,056 18,122 13.300 5,229 26.000 119,103 6.200 2,809 14.400 2003 215,174 3.100 76,520 7,760 1.700 68,760 2.400 778,986 2.000 410,604 91,534 276,848 19,615 8.200 5,105 -2.400 129,269 8.500 3,280 16.800 1000 무연탄 유연탄 석유 비에너지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80 20.83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000 증가율 0.000 0.000 0.000 0.000 01 증가율 0.000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02 03 무연탄 유연탄 석유 비에너지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1981 2.800 47.700 -1.100 -3.686 36.500 -16.700 -1.000 1982 -2.600 14.400 -0.600 -1.720 -26.000 30.300 -3.000 1983 4.000 13.300 5.800 15.197 35.900 137.400 -1.600 1984 11.800 32.300 0.900 10.327 -11.900 31.500 4.800 1985 6.500 15.300 -1.000 3.500 52.500 42.000 -18.500 1986 6.800 4.000 6.000 12.055 9.800 69.100 -27.100 1987 -1.800 6.100 4.900 5.817 33.000 38.900 -10.900 1988 -1.700 18.800 19.000 7.642 29.200 -33.300 2.000 -11.700 1989 -11.100 6.200 14.600 1.210 -3.200 27.800 18.100 -11.300 1990 -9.000 6.900 24.100 39.610 14.900 39.600 11.700 -22.900 1991 -18.400 13.500 19.200 37.507 15.700 -20.600 6.500 -22.500 1992 -22.600 5.600 21.100 47.135 30.800 -3.700 0.400 17.100 1993 -20.100 20.300 9.800 10.198 24.900 23.500 2.800 2.600 1994 -30.500 11.300 10.100 12.606 33.100 -31.800 0.900 22.100 1995 -17.400 8.500 9.000 6.268 20.900 33.700 14.300 16.000 1996 -13.900 17.900 6.500 7.712 32.100 -5.000 10.300 10.500 1997 -21.200 10.700 10.100 40.873 21.500 3.900 4.300 15.800 1998 9.500 3.100 -15.600 7.614 -6.500 12.900 16.300 13.500 1999 7.800 5.600 7.400 2.313 21.800 -0.500 14.900 18.300 2000 24.100 11.400 3.200 4.819 12.300 -7.500 5.700 17.900 2001 15.200 5.600 0.100 2.565 9.800 -26.000 2.900 15.300 2002 6.900 5.400 2.700 5.693 13.300 26.000 6.200 14.400 1차에너지(천TOE) 석탄(천톤) 석유(천B) LNG(천톤) 수력(GWH) 원자력(GWH) 기타(천TOE)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증가율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0 43,911 1.500 25,862 20,830 5,032 182,105 153,948 4,500 23,657 - 1,984 3,477 2,517 1981 45,718 4.100 28,848 21,414 2.800 7,434 47.700 180,053 -1.100 152,306 4,962 22,785 - 2,709 36.500 2,897 -16.700 2,492 -1.000 1982 45,625 -0.200 29,369 20,866 -2.600 8,503 14.400 178,894 -0.600 149,276 7,225 22,393 - 2,004 -26.000 3,776 30.300 2,417 -3.000 1983 49,420 8.300 31,328 21,695 4.000 9,633 13.300 189,308 5.800 153,582 9,930 25,796 - 2,723 35.900 8,965 137.400 2,378 -1.600 1984 53,535 8.300 37,004 24,259 11.800 12,745 32.300 191,049 0.900 150,388 12,201 28,460 - 2,399 -11.900 11,792 31.500 2,492 4.800 1985 56,296 5.200 40,533 25,836 6.500 14,697 15.300 189,190 -1.000 145,488 14,247 29,456 - 3,659 52.500 16,745 42.000 2,031 -18.500 1986 61,462 9.200 42,878 27,588 6.800 15,290 4.000 200,591 6.000 150,000 17,585 33,007 54 4,019 9.800 28,311 69.100 1,480 -27.100 1987 67,878 10.400 43,304 27,086 -1.800 16,218 6.100 210,512 4.900 154,368 21,216 34,927 1,621 2,902 5,344 33.000 39,314 38.900 1,319 -10.900 1988 75,351 11.000 45,906 26,632 -1.700 19,274 18.800 250,558 19.000 187,057 25,904 37,596 2,094 29.200 3,566 -33.300 40,101 2.000 1,164 -11.700 1989 81,660 8.400 44,138 23,670 -11.100 20,468 6.200 287,150 14.600 218,770 30,329 38,051 2,027 -3.200 4,558 27.800 47,365 18.100 1,033 -11.300 1990 93,192 14.100 43,405 21,529 -9.000 21,876 6.900 356,348 24.100 267,514 35,712 53,123 2,329 14.900 6,361 39.600 52,887 11.700 797 -22.900 7.815 0.331 15.830 6.944 12.357 31.285 -10.867 1991 103,619 11.200 42,392 17,557 -18.400 24,835 13.500 424,667 19.200 308,487 43,131 73,048 2,694 15.700 5,051 -20.600 56,311 6.500 617 -22.500 1992 116,010 12.000 39,814 13,597 -22.600 26,217 5.600 514,224 21.100 352,828 53,917 107,479 3,524 30.800 4,863 -3.700 56,530 0.400 723 17.100 1993 126,879 9.400 42,419 10,867 -20.100 31,552 20.300 564,575 9.800 386,698 59,437 118,440 4,402 24.900 6,006 23.500 58,138 2.800 742 2.600 1994 137,234 8.200 42,660 7,549 -30.500 35,111 11.300 621,498 10.100 424,675 63,452 133,371 5,860 33.100 4,098 -31.800 58,651 0.900 906 22.100 1995 150,437 9.600 44,352 6,236 -17.400 38,089 8.500 677,210 9.000 469,010 66,468 141,731 7,087 20.900 5,478 33.700 67,029 14.300 1,051 16.000 1996 165,212 9.800 50,277 5,370 -13.900 44,907 17.900 721,065 6.500 499,962 68,441 152,662 9,363 32.100 5,202 -5.000 73,925 10.300 1,161 10.500 1997 180,638 9.300 53,942 4,230 -21.200 49,712 10.700 793,899 10.100 507,218 71,623 215,059 11,379 21.500 5,404 3.900 77,086 4.300 1,344 15.800 1998 165,932 -8.100 55,892 4,631 9.500 51,261 3.100 670,278 -15.600 370,853 67,992 231,433 10,645 -6.500 6,099 12.900 89,689 16.300 1,526 13.500 1999 181,363 9.300 59,129 4,992 7.800 54,137 5.600 719,657 7.400 405,864 77,007 236,786 12,961 21.800 6,067 -0.500 103,064 14.900 1,806 18.300 2000 192,887 6.400 66,525 6,196 24.100 60,329 11.400 742,557 3.200 409,673 84,688 248,196 14,557 12.300 5,610 -7.500 108,964 5.700 2,130 17.900 7.546 -11.711 10.677 7.618 20.113 -1.248 7.496 10.335 2001 198,409 2.900 70,823 7,137 15.200 63,686 5.600 743,667 0.100 404,727 84,377 254,563 15,990 9.800 4,151 -26.000 112,133 2.900 2,456 15.300 2002 208,636 5.200 74,771 7,627 6.900 67,144 5.400 764,016 2.700 403,545 91,415 269,056 18,122 13.300 5,229 26.000 119,103 6.200 2,809 14.400 2003 215,174 3.100 76,520 7,760 1.700 68,760 2.400 778,986 2.000 410,604 91,534 276,848 19,615 8.200 5,105 -2.400 129,269 8.500 3,280 16.800 1차에너지(천TOE) 석탄(천톤) 석유(천B) LNG(천톤) 수력(GWH) 원자력(GWH) 기타(천TOE)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증가율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0 43,911 1.500 25,862 20,830 5,032 182,105 153,948 4,500 23,657 - 1,984 3,477 2,517 1981 45,718 4.100 28,848 21,414 2.800 7,434 47.700 180,053 -1.100 152,306 4,962 22,785 - 2,709 36.500 2,897 -16.700 2,492 -1.000 1982 45,625 -0.200 29,369 20,866 -2.600 8,503 14.400 178,894 -0.600 149,276 7,225 22,393 - 2,004 -26.000 3,776 30.300 2,417 -3.000 1983 49,420 8.300 31,328 21,695 4.000 9,633 13.300 189,308 5.800 153,582 9,930 25,796 - 2,723 35.900 8,965 137.400 2,378 -1.600 1984 53,535 8.300 37,004 24,259 11.800 12,745 32.300 191,049 0.900 150,388 12,201 28,460 - 2,399 -11.900 11,792 31.500 2,492 4.800 1985 56,296 5.200 40,533 25,836 6.500 14,697 15.300 189,190 -1.000 145,488 14,247 29,456 - 3,659 52.500 16,745 42.000 2,031 -18.500 1986 61,462 9.200 42,878 27,588 6.800 15,290 4.000 200,591 6.000 150,000 17,585 33,007 54 4,019 9.800 28,311 69.100 1,480 -27.100 1987 67,878 10.400 43,304 27,086 -1.800 16,218 6.100 210,512 4.900 154,368 21,216 34,927 1,621 2,902 5,344 33.000 39,314 38.900 1,319 -10.900 1988 75,351 11.000 45,906 26,632 -1.700 19,274 18.800 250,558 19.000 187,057 25,904 37,596 2,094 29.200 3,566 -33.300 40,101 2.000 1,164 -11.700 1989 81,660 8.400 44,138 23,670 -11.100 20,468 6.200 287,150 14.600 218,770 30,329 38,051 2,027 -3.200 4,558 27.800 47,365 18.100 1,033 -11.300 1990 93,192 14.100 43,405 21,529 -9.000 21,876 6.900 356,348 24.100 267,514 35,712 53,123 2,329 14.900 6,361 39.600 52,887 11.700 797 -22.900 7.815 0.331 15.830 6.944 12.357 31.285 -10.867 1991 103,619 11.200 42,392 17,557 -18.400 24,835 13.500 424,667 19.200 308,487 43,131 73,048 2,694 15.700 5,051 -20.600 56,311 6.500 617 -22.500 1992 116,010 12.000 39,814 13,597 -22.600 26,217 5.600 514,224 21.100 352,828 53,917 107,479 3,524 30.800 4,863 -3.700 56,530 0.400 723 17.100 1993 126,879 9.400 42,419 10,867 -20.100 31,552 20.300 564,575 9.800 386,698 59,437 118,440 4,402 24.900 6,006 23.500 58,138 2.800 742 2.600 1994 137,234 8.200 42,660 7,549 -30.500 35,111 11.300 621,498 10.100 424,675 63,452 133,371 5,860 33.100 4,098 -31.800 58,651 0.900 906 22.100 1995 150,437 9.600 44,352 6,236 -17.400 38,089 8.500 677,210 9.000 469,010 66,468 141,731 7,087 20.900 5,478 33.700 67,029 14.300 1,051 16.000 1996 165,212 9.800 50,277 5,370 -13.900 44,907 17.900 721,065 6.500 499,962 68,441 152,662 9,363 32.100 5,202 -5.000 73,925 10.300 1,161 10.500 1997 180,638 9.300 53,942 4,230 -21.200 49,712 10.700 793,899 10.100 507,218 71,623 215,059 11,379 21.500 5,404 3.900 77,086 4.300 1,344 15.800 1998 165,932 -8.100 55,892 4,631 9.500 51,261 3.100 670,278 -15.600 370,853 67,992 231,433 10,645 -6.500 6,099 12.900 89,689 16.300 1,526 13.500 1999 181,363 9.300 59,129 4,992 7.800 54,137 5.600 719,657 7.400 405,864 77,007 236,786 12,961 21.800 6,067 -0.500 103,064 14.900 1,806 18.300 2000 192,887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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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14.941 -3.200 -5.400 103.800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증가율 6.700 1.300 -1.300 7.600 5.500 7.600 0.100 0.100 -14.400 -17.200 -0.782 -12.500 -20.500 -21.100 -21.200 -23.100 -13.400 -8.800 -3.400 -3.800 -1.100 -13.262 -8.000 -13.100 -100.000 10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소비 20.830 21.416 20.866 21.671 24.155 25.339 26.927 26.327 25.640 22.798 20.979 17.180 13.074 10.074 6.924 5.485 4.337 3.769 3.842 3.853 4.159 4.026 3.808 7.760 생산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0.000 Page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80-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90-00 01 02 03 석탄(천톤) 25,862 28,848 29,369 31,328 37,004 40,533 42,878 43,304 45,906 44,138 43,405 42,392 39,814 42,419 42,660 44,352 50,277 53,942 55,892 59,129 66,525 70,823 74,771 76,520 증가율 11.500 1.800 6.700 18.100 9.500 5.800 1.000 6.000 -3.900 -1.700 5.314 -2.300 -6.100 6.500 0.600 4.000 13.400 7.300 3.600 5.800 12.500 4.363 6.500 5.600 2.300 무연탄 20,830 21,414 20,866 21,695 24,259 25,836 27,588 27,086 26,632 23,670 21,529 17,557 13,597 10,867 7,549 6,236 5,370 4,230 4,631 4,992 6,196 7,137 7,627 7,760 증가율 2.800 -2.600 4.000 11.800 6.500 6.800 -1.800 -1.700 -11.100 -9.000 0.331 -18.400 -22.600 -20.100 -30.500 -17.400 -13.900 -21.200 9.500 7.800 24.100 -11.711 15.200 6.900 1.700 유연탄 5,032 7,434 8,503 9,633 12,745 14,697 15,290 16,218 19,274 20,468 21,876 24,835 26,217 31,552 35,111 38,089 44,907 49,712 51,261 54,137 60,329 63,686 67,144 68,760 증가율 47.700 14.400 13.300 32.300 15.300 4.000 6.100 18.800 6.200 6.900 15.830 13.500 5.600 20.300 11.300 8.500 17.900 10.700 3.100 5.600 11.400 10.677 5.600 5.400 2.400 10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탄 11.500 1.800 6.700 18.100 9.500 5.800 1.000 6.000 -3.900 -1.700 -2.300 -6.100 6.500 0.600 4.000 13.400 7.300 3.600 5.800 12.500 6.500 5.600 무연탄 2.800 -2.600 4.000 11.800 6.500 6.800 -1.800 -1.700 -11.100 -9.000 -18.400 -22.600 -20.100 -30.500 -17.400 -13.900 -21.200 9.500 7.800 24.100 15.200 6.900 유연탄 47.700 14.400 13.300 32.300 15.300 4.000 6.100 18.800 6.200 6.900 13.500 5.600 20.300 11.300 8.500 17.900 10.700 3.100 5.600 11.400 5.600 5.4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탄 25.862 28.848 29.369 31.328 37.004 40.533 42.878 43.304 45.906 44.138 43.405 42.392 39.814 42.419 42.660 44.352 50.277 53.942 55.892 59.129 66.525 70.823 74.771 무연탄 20.830 21.414 20.866 21.695 24.259 25.836 27.588 27.086 26.632 23.670 21.529 17.557 13.597 10.867 7.549 6.236 5.370 4.230 4.631 4.992 6.196 7.137 7.627 유연탄 5.032 7.434 8.503 9.633 12.745 14.697 15.290 16.218 19.274 20.468 21.876 24.835 26.217 31.552 35.111 38.089 44.907 49.712 51.261 54.137 60.329 63.686 67.144 0 80 90 80-90 00 90-00 01 02 석탄(천톤) 25,862 43,405 0 66,525 0 70,823 74,771 증가율 -1.700 5.314 12.500 4.363 6.500 5.600 무연탄 20,830 21,529 0 6,196 0 7,137 7,627 증가율 -9.000 0.331 24.100 -11.711 15.200 6.900 유연탄 5,032 21,876 0 60,329 0 63,686 67,144 증가율 6.900 15.830 11.400 10.677 5.600 5.400 Page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유 182.105 180.053 178.894 189.308 191.049 189.190 200.591 210.512 250.558 287.150 356.348 424.667 514.224 564.575 621.498 677.210 721.065 793.899 670.278 719.657 742.557 743.667 764.016 에너지유 153.948 152.306 149.276 153.582 150.388 145.488 150.000 154.368 187.057 218.770 267.514 308.487 352.828 386.698 424.675 469.010 499.962 507.218 370.853 405.864 409.673 404.727 403.545 LPG 4.500 4.962 7.225 9.930 12.201 14.247 17.585 21.216 25.904 30.329 35.712 43.131 53.917 59.437 63.452 66.468 68.441 71.623 67.992 77.007 84.688 84.377 91.415 비에너지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254.563 269.056 석유 에너지유 에너지유 LPG LPG 비에너지유 비에너지유 80 182.105 153.948 4.500 23.657 81 180.053 -1.127 152.306 -1.067 4.962 10.267 22.785 -3.686 82 178.894 -0.644 149.276 -1.989 7.225 45.607 22.393 -1.720 83 189.308 5.821 153.582 2.885 9.930 37.439 25.796 15.197 84 191.049 0.920 150.388 -2.080 12.201 22.870 28.460 10.327 85 189.190 -0.973 145.488 -3.258 14.247 16.769 29.456 3.500 86 200.591 6.026 150.000 3.101 17.585 23.429 33.007 12.055 87 210.512 4.946 154.368 2.912 21.216 20.648 34.927 5.817 88 250.558 19.023 187.057 21.176 25.904 22.097 37.596 7.642 89 287.150 14.604 218.770 16.954 30.329 17.082 38.051 1.210 90 356.348 24.098 267.514 22.281 35.712 17.749 53.123 39.610 91 424.667 19.172 308.487 15.316 43.131 20.775 73.048 37.507 92 514.224 21.089 352.828 14.374 53.917 25.008 107.479 47.135 93 564.575 9.792 386.698 9.600 59.437 10.238 118.440 10.198 94 621.498 10.082 424.675 9.821 63.452 6.755 133.371 12.606 95 677.210 8.964 469.010 10.440 66.468 4.753 141.731 6.268 96 7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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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비에너지유 80 182 154 84.538 5 2.471 24 12.991 80 84.538 2.471 12.991 81 180 152 84.590 5 2.756 23 12.655 81 84.590 2.756 12.655 82 179 149 83.444 7 4.039 22 12.517 82 83.444 4.039 12.517 83 189 154 81.128 10 5.245 26 13.626 83 81.128 5.245 13.626 84 191 150 78.717 12 6.386 28 14.897 84 78.717 6.386 14.897 85 189 145 76.900 14 7.531 29 15.570 85 76.900 7.531 15.570 86 201 150 74.779 18 8.767 33 16.455 86 74.779 8.767 16.455 87 211 154 73.330 21 10.078 35 16.591 87 73.330 10.078 16.591 88 251 187 74.656 26 10.339 38 15.005 88 74.656 10.339 15.005 89 287 219 76.187 30 10.562 38 13.251 89 76.187 10.562 13.251 90 356 268 75.071 36 10.022 53 14.908 90 75.071 10.022 14.908 91 425 308 72.642 43 10.156 73 17.201 91 72.642 10.156 17.201 92 514 353 68.614 54 10.485 107 20.901 92 68.614 10.485 20.901 93 565 387 68.494 59 10.528 118 20.979 93 68.494 10.528 20.979 94 621 425 68.331 63 10.210 133 21.460 94 68.331 10.210 21.460 95 677 469 69.256 66 9.815 142 20.929 95 69.256 9.815 20.929 96 721 500 69.337 68 9.492 153 21.172 96 69.337 9.492 21.172 97 794 507 63.889 72 9.022 215 27.089 97 63.889 9.022 27.089 98 670 371 55.328 68 10.144 231 34.528 98 55.328 10.144 34.528 99 720 406 56.397 77 10.701 237 32.903 99 56.397 10.701 32.903 00 743 410 55.171 85 11.405 248 33.425 00 55.171 11.405 33.425 01 744 405 54.423 84 11.346 255 34.231 01 54.423 11.346 34.231 02 764 404 52.819 91 11.965 269 35.216 02 52.819 11.965 35.216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80-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90-00 01 02 03 석유(천B) 계 182,105 180,053 178,894 189,308 191,049 189,190 200,591 210,512 250,558 287,150 356,348 424,667 514,224 564,575 621,498 677,210 721,065 793,899 670,278 719,657 742,557 743,667 764,016 778,986 증가율 -1.100 -0.600 5.800 0.900 -1.000 6.000 4.900 19.000 14.600 24.100 6.944 19.200 21.100 9.800 10.100 9.000 6.500 10.100 -15.600 7.400 3.200 7.618 0.100 2.700 2.000 에너지유 153,948 152,306 149,276 153,582 150,388 145,488 150,000 154,368 187,057 218,770 267,514 308,487 352,828 386,698 424,675 469,010 499,962 507,218 370,853 405,864 409,673 -18.283 404,727 403,545 410,604 -1.100 -2.000 2.900 -2.100 -3.300 3.100 2.900 21.200 17.000 22.300 5.681 15.300 14.400 9.600 9.800 10.400 6.600 1.500 -26.900 9.400 0.900 4.354 -1.200 -0.300 1.700 LPG 4,500 4,962 7,225 9,930 12,201 14,247 17,585 21,216 25,904 30,329 35,712 43,131 53,917 59,437 63,452 66,468 68,441 71,623 67,992 77,007 84,688 4.354 84,377 91,415 91,534 10.300 45.600 37.400 22.900 16.800 23.400 20.600 22.100 17.100 17.700 23.016 20.800 25.000 10.200 6.800 4.800 3.000 4.600 -5.100 13.300 10.000 9.019 -0.400 8.300 0.100 비에너지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9.019 254,563 269,056 276,848 -3.700 -1.700 15.200 10.300 3.500 12.100 5.800 7.600 1.200 39.600 8.426 37.500 47.100 10.200 12.600 6.300 7.700 40.900 7.600 2.300 4.800 16.668 2.600 5.700 2.900 10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유(천B) -1.100 -0.600 5.800 0.900 -1.000 6.000 4.900 19.000 14.600 24.100 19.200 21.100 9.800 10.100 9.000 6.500 10.100 -15.600 7.400 3.200 0.100 2.700 에너지유 -1.100 -2.000 2.900 -2.100 -3.300 3.100 2.900 21.200 17.000 22.300 15.300 14.400 9.600 9.800 10.400 6.600 1.500 -26.900 9.400 0.900 -1.200 -0.300 LPG 10.300 45.600 37.400 22.900 16.800 23.400 20.600 22.100 17.100 17.700 20.800 25.000 10.200 6.800 4.800 3.000 4.600 -5.100 13.300 10.000 -0.400 8.300 비에너지유 -3.700 -1.700 15.200 10.300 3.500 12.100 5.800 7.600 1.200 39.600 37.500 47.100 10.200 12.600 6.300 7.700 40.900 7.600 2.300 4.800 2.600 5.7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유 182.105 180.053 178.894 189.308 191.049 189.190 200.591 210.512 250.558 287.150 356.348 424.667 514.224 564.575 621.498 677.210 721.065 793.899 670.278 719.657 742.557 743.667 764.016 에너지유 153.948 152.306 149.276 153.582 150.388 145.488 150.000 154.368 187.057 218.770 267.514 308.487 352.828 386.698 424.675 469.010 499.962 507.218 370.853 405.864 409.673 404.727 403.545 LPG 4.500 4.962 7.225 9.930 12.201 14.247 17.585 21.216 25.904 30.329 35.712 43.131 53.917 59.437 63.452 66.468 68.441 71.623 67.992 77.007 84.688 84.377 91.415 비에너지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254.563 269.056 0 0 10.3 45.6 37.4 22.9 16.8 23.4 20.6 22.1 17.1 17.7 20.8 25 10.2 6.8 4.8 3 4.6 -5.1 13.3 10 -0.4 8.3 석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254.563 269.056 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석유 0.081 0.082 0.083 0.084 0.085 0.086 0.087 0.088 0.089 0.090 0.091 0.093 0.094 0.095 0.096 0.097 0.098 0.099 0.000 0.001 0.002 0.000 0.000 에너지유 -0.001 -0.002 0.003 -0.002 -0.003 0.003 0.003 0.021 0.017 0.022 0.015 0.010 0.010 0.010 0.007 0.002 -0.027 0.009 0.001 -0.001 -0.000 0.000 0.0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에너지유 84.538 84.590 83.444 81.128 78.717 76.900 74.779 73.330 74.656 76.187 75.071 72.642 68.614 68.494 68.331 69.256 69.337 63.889 55.328 56.397 55.171 54.423 52.819 LPG 2.471 2.756 4.039 5.245 6.386 7.531 8.767 10.078 10.339 10.562 10.022 10.156 10.485 10.528 10.210 9.815 9.492 9.022 10.144 10.701 11.405 11.346 11.965 비에너지유 12.991 12.655 12.517 13.626 14.897 15.570 16.455 16.591 15.005 13.251 14.908 17.201 20.901 20.979 21.460 20.929 21.172 27.089 34.528 32.903 33.425 34.231 35.216 80 90 97 98 99 00 01 02 석유소비량 182.105 356.348 793.899 670.278 719.657 742.557 743.667 764.016 에너지유 84.538 75.071 63.889 55.328 56.397 55.171 54.423 52.819 LPG 2.471 10.022 9.022 10.144 10.701 11.405 11.346 11.965 비에너지유 12.991 14.908 27.089 34.528 32.903 33.425 34.231 35.216 년 분기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 정 공 공 전환부문 합 계 년 분기 제조업 비제조업 철 도 육 상 해 운 항 공 ·상 업 ·기 타 81 69,684 0 0 25,895 24,739 10,910 48,823 180,051 82 64,336 0 0 29,568 23,690 11,310 49,996 178,900 83 67,244 0 0 38,455 21,944 12,500 49,132 189,275 84 72,671 0 0 42,650 24,841 12,389 38,489 191,040 85 74,503 0 0 47,670 25,808 11,948 29,261 189,190 86 82,768 68,979 13,788 54,664 1,822 43,586 5,529 3,727 28,040 13,671 21,449 200,591 87 90,037 75,811 14,226 65,646 1,897 50,133 9,495 4,121 32,623 13,782 8,424 210,511 88 101,440 85,079 16,361 76,386 1,978 60,386 9,612 4,410 40,738 13,347 18,646 250,558 89 110,242 92,897 17,345 87,332 1,973 69,642 10,249 5,467 51,313 15,084 23,176 287,147 90 139,263 118,082 21,180 101,144 2,082 81,709 10,833 6,521 67,510 16,064 32,367 356,348 0 0 0 0 0 0 0 0 0 0 0 0 91 170,653 146,508 24,146 115,143 2,118 93,561 12,604 6,861 77,319 15,472 46,079 424,667 92 218,372 190,080 28,292 132,198 2,155 106,719 14,785 8,539 93,920 11,040 58,695 514,224 93 234,365 204,856 29,509 150,695 2,277 120,581 17,607 10,230 110,552 10,678 58,286 564,575 94 258,593 227,025 31,568 170,391 2,205 136,383 20,168 11,635 115,395 10,543 66,576 621,498 95 266,038 232,934 33,104 193,709 2,228 154,846 23,272 13,363 131,803 9,964 75,695 677,209 96 281,565 244,854 36,711 212,743 2,205 170,066 25,894 14,578 139,760 10,675 76,317 721,060 97 348,501 307,791 40,710 228,146 2,196 180,710 28,874 16,366 140,978 10,142 66,133 793,899 98 345,804 311,151 34,653 187,734 2,163 142,385 28,752 14,435 100,640 8,582 27,518 670,278 99 355,721 318,682 37,040 205,885 2,255 156,950 31,329 15,351 118,856 8,984 30,211 719,657 00 362,034 323,119 38,915 223,453 2,307 175,116 30,315 15,715 105,148 8,074 43,847 742,557 01 359,930 318,785 41,145 231,089 2,329 184,993 27,743 16,024 97,741 9,440 45,460 743,660 373,314 243,682 97,045 9,347 40,628 764,016 1000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환 합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환 81 69.684 25.895 24.739 10.910 48.823 180.051 81 38.702 14.382 13.740 6.059 27.116 100.000 82 64.336 29.568 23.690 11.310 49.996 178.900 82 35.962 16.528 13.242 6.322 27.946 100.000 83 67.244 38.455 21.944 12.500 49.132 189.275 83 35.527 20.317 11.594 6.604 25.958 100.000 84 72.671 42.650 24.841 12.389 38.489 191.040 84 38.040 22.325 13.003 6.485 20.147 100.000 85 74.503 47.670 25.808 11.948 29.261 189.190 85 39.380 25.197 13.641 6.315 15.466 100.000 86 82.768 54.664 28.040 13.671 21.449 200.591 86 41.262 27.251 13.978 6.815 10.693 100.000 87 90.037 65.646 32.623 13.782 8.424 210.511 87 42.771 31.184 15.497 6.547 4.001 100.000 88 101.440 76.386 40.738 13.347 18.647 250.558 88 40.486 30.486 16.259 5.327 7.442 100.000 89 110.242 87.332 51.313 15.084 23.176 287.147 89 38.392 30.414 17.870 5.253 8.071 100.000 90 139.263 101.144 67.510 16.064 32.367 356.348 90 39.080 28.384 18.945 4.508 9.083 100.000 91 170.653 115.143 77.319 15.472 46.079 424.667 91 40.185 27.114 18.207 3.643 10.851 100.000 92 218.372 132.198 93.920 11.040 58.695 514.224 92 42.466 25.708 18.264 2.147 11.414 100.000 93 234.365 150.695 110.552 10.678 58.286 564.575 93 41.512 26.692 19.581 1.891 10.324 100.000 94 258.593 170.391 115.395 10.543 66.576 621.498 94 41.608 27.416 18.567 1.696 10.712 100.000 95 266.039 193.709 131.803 9.964 75.695 677.209 95 39.285 28.604 19.463 1.471 11.177 100.000 96 281.565 212.743 139.760 10.675 76.317 721.060 96 39.049 29.504 19.383 1.480 10.584 100.000 97 348.501 228.146 140.978 10.142 66.133 793.899 97 43.897 28.737 17.758 1.277 8.330 100.000 98 345.804 187.734 100.640 8.582 27.518 670.278 98 51.591 28.008 15.015 1.280 4.105 100.000 99 355.721 205.885 118.856 8.984 30.211 719.657 99 49.429 28.609 16.516 1.248 4.198 100.000 00 362.034 223.453 105.149 8.074 43.847 742.557 00 48.755 30.092 14.160 1.087 5.905 100.000 01 359.930 231.089 97.741 9.440 45.460 743.660 01 48.400 31.075 13.143 1.269 6.113 100.000 02 373.000 243.682 97.045 9.347 40.628 764.016 02 48.821 31.895 12.702 1.223 5.318 99.959 0.000 1980 1985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석탄 계 13,199 22,022 24,385 32,200 34,799 36,039 38,155 42,911 45,711 48,320 49,474 무연탄 9,878 12,322 9,947 2,561 1,989 2,207 2,425 3,094 3,678 4,005 4,092 유연탄 3,321 9,700 14,438 29,639 32,810 33,832 35,731 39,817 42,033 44,315 45,382 석유 계 26,830 27,142 50,175 99,898 109,080 90,582 97,270 100,279 100,385 102,633 104,688 에너지유 23,362 21,836 39,653 73,264 74,144 53,952 59,007 59,743 59,049 58,801 59,864 LPG 458 1,467 3,601 6,874 7,201 6,877 7,808 8,644 8,676 9,398 9,424 비에너유 3,010 3,839 6,921 19,760 27,735 29,753 30,455 31,893 32,660 34,434 35,400 LNG LNG - - 3,023 12,172 14,792 13,838 16,849 18,924 20,787 23,559 25,500 수력 수력 496 915 1,590 1,301 1,351 1,525 1,517 1,402 1,038 1,307 1,276 원자력 원자력 869 4,186 13,222 18,481 19,272 22,422 25,766 27,241 28,033 29,776 32,317 기타 기타 2,517 2,031 797 1,161 1,344 1,526 1,806 2,130 2,456 2,809 3,280 1차에너지 1차에너지 43,911 56,296 93,192 165,212 180,638 165,932 181,363 192,887 198,409 208,404 216,536 1000 1980 1985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석탄 계 13.199 22.022 24.385 32.200 34.799 36.039 38.155 42.911 45.711 48.320 49.474 무연탄 9.878 12.322 9.947 2.561 1.989 2.207 2.425 3.094 3.678 4.005 4.092 유연탄 3.321 9.700 14.438 29.639 32.810 33.832 35.731 39.817 42.033 44.315 45.382 석유 계 26.830 27.142 50.175 99.898 109.080 90.582 97.270 100.279 100.385 102.633 104.688 에너지유 23.362 21.836 39.653 73.264 74.144 53.952 59.007 59.743 59.049 58.801 59.864 LPG 0.458 1.467 3.601 6.874 7.201 6.877 7.808 8.644 8.676 9.398 9.424 비에너유 3.010 3.839 6.921 19.760 27.735 29.753 30.455 31.893 32.660 34.434 35.400 LNG LNG 3.023 12.172 14.792 13.838 16.849 18.924 20.787 23.559 25.500 수력 수력 0.496 0.915 1.590 1.301 1.351 1.525 1.517 1.402 1.038 1.307 1.276 원자력 원자력 0.869 4.186 13.222 18.481 19.272 22.422 25.766 27.241 28.033 29.776 32.317 기타 기타 2.517 2.031 0.797 1.161 1.344 1.526 1.806 2.130 2.456 2.809 3.280 1차에너지 1차에너지 43.911 56.296 93.192 165.212 180.638 165.932 181.363 192.887 198.409 208.404 216.536 1차에너지(천TOE) 1차에너지(천TOE)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1차에너지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에너지유 LPG 비에너유 1980 13,199 9,878 3,321 26,830 23,362 458 3,010 - 496 869 2,517 43,911 1981 15,244 10,338 4,906 26,580 23,110 511 2,959 - 677 724 2,492 45,718 1982 15,451 9,839 5,612 26,312 22,649 750 2,913 - 501 944 2,417 45,625 1983 16,491 10,133 6,358 27,629 23,250 1,031 3,347 - 681 2,241 2,378 49,420 1984 19,867 11,455 8,412 27,629 22,663 1,262 3,703 - 600 2,948 2,492 53,535 1985 22,022 12,322 9,700 27,142 21,836 1,467 3,839 - 915 4,186 2,031 56,296 1986 23,330 13,239 10,091 28,499 22,408 1,799 4,292 71 1,005 7,078 1,480 61,462 1987 23,639 12,935 10,704 29,653 22,958 2,161 4,533 2,104 1,336 9,829 1,319 67,878 1988 25,162 12,441 12,721 35,390 27,869 2,629 4,892 2,718 892 10,025 1,164 75,351 1989 24,493 10,984 13,509 40,524 32,506 3,066 4,951 2,630 1,140 11,841 1,033 81,660 1990 24,385 9,947 14,438 50,175 39,653 3,601 6,921 3,023 1,590 13,222 797 93,192 1991 24,535 8,144 16,391 59,627 45,773 4,339 9,515 3,503 1,263 14,078 617 103,619 1992 23,618 6,315 17,303 71,740 52,311 5,441 13,988 4,581 1,216 14,133 723 116,010 1993 25,882 5,058 20,824 78,495 57,139 5,990 15,366 5,723 1,502 14,535 742 126,879 1994 26,680 3,507 23,173 86,343 62,680 6,398 17,264 7,618 1,025 14,663 906 137,234 1995 28,091 2,953 25,139 93,955 68,949 6,675 18,331 9,213 1,369 16,757 1,051 150,437 1996 32,200 2,561 29,639 99,898 73,264 6,874 19,760 12,172 1,301 18,481 1,161 165,212 1997 34,799 1,989 32,810 109,080 74,144 7,201 27,735 14,792 1,351 19,272 1,344 180,638 1998 36,039 2,207 33,832 90,582 53,952 6,877 29,753 13,838 1,525 22,422 1,526 165,932 1999 38,155 2,425 35,731 97,270 59,007 7,808 30,455 16,849 1,517 25,766 1,806 181,363 2000 42,911 3,094 39,817 100,279 59,743 8,644 31,893 18,924 1,402 27,241 2,130 192,887 2001 45,711 3,678 42,033 100,385 59,049 8,676 32,660 20,787 1,038 28,033 2,456 198,409 2002 49,095 4,040 45,055 102,415 58,602 9,398 34,415 23,099 1,327 29,776 2,925 208,636 2003 51,073 4,516 46,557 102,497 57,721 9,167 35,609 24,194 1,722 32,410 3,281 215,174 1000 무연탄 유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80 9.878 3.321 26.830 0.496 0.869 2.517 90 9.947 14.438 50.175 3.023 1.590 13.222 0.797 95 2.953 25.139 93.955 6.675 1.369 16.757 1.051 00 3.094 39.817 100.279 8.644 1.402 27.241 2.130 01 3.678 42.033 100.385 8.676 1.038 28.033 2.456 02 4.040 45.055 102.415 9.398 1.327 29.776 2.925 03 4.516 46.557 102.497 9.167 1.722 32.410 3.281 무연탄 유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80 9.878 3.321 26.830 - 0.496 0.869 2.517 81 10.338 4.906 26.580 - 0.677 0.724 2.492 82 9.839 5.612 26.312 - 0.501 0.944 2.417 83 10.133 6.358 27.629 - 0.681 2.241 2.378 84 11.455 8.412 27.629 - 0.600 2.948 2.492 85 12.322 9.700 27.142 - 0.915 4.186 2.031 86 13.239 10.091 28.499 0.071 1.005 7.078 1.480 87 12.935 10.704 29.653 2.104 1.336 9.829 1.319 88 12.441 12.721 35.390 2.718 0.892 10.025 1.164 89 10.984 13.509 40.524 2.630 1.140 11.841 1.033 90 9.947 14.438 50.175 3.023 1.590 13.222 0.797 91 8.144 16.391 59.627 3.503 1.263 14.078 0.617 92 6.315 17.303 71.740 4.581 1.216 14.133 0.723 93 5.058 20.824 78.495 5.723 1.502 14.535 0.742 94 3.507 23.173 86.343 7.618 1.025 14.663 0.906 95 2.953 25.139 93.955 9.213 1.369 16.757 1.051 96 2.561 29.639 99.898 12.172 1.301 18.481 1.161 97 1.989 32.810 109.080 14.792 1.351 19.272 1.344 98 2.207 33.832 90.582 13.838 1.525 22.422 1.526 99 2.425 35.731 97.270 16.849 1.517 25.766 1.806 00 3.094 39.817 100.279 18.924 1.402 27.241 2.130 01 3.678 42.033 100.385 20.787 1.038 28.033 2.456 02 4.040 45.055 102.415 23.099 1.327 29.776 2.925 무연탄 유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80 9.878 3.321 26.830 - 0.496 0.869 2.517 90 9.947 14.438 50.175 3.023 1.590 13.222 0.797 95 2.953 25.139 93.955 9.213 1.369 16.757 1.051 00 3.094 39.817 100.279 18.924 1.402 27.241 2.130 01 3.678 42.033 100.385 20.787 1.038 28.033 2.456 02 4.040 45.055 102.415 23.099 1.327 29.776 2.925#REF! #REF! 1차에너지 비중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1차에너지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에너지유 LPG 비에너유 1980 30.059 22.496 7.563 61.101 53.203 1.043 6.855 - 1.130 1.979 5.732 43,911 1981 33.344 22.613 10.731 58.139 50.549 1.118 6.472 - 1.481 1.584 5.451 45,718 1982 33.865 21.565 12.300 57.670 49.642 1.644 6.385 - 1.098 2.069 5.298 45,625 1983 33.369 20.504 12.865 55.907 47.046 2.086 6.773 - 1.378 4.535 4.811 49,420 1984 37.110 21.397 15.713 51.609 42.333 2.357 6.917 - 1.121 5.507 4.655 53,535 1985 39.118 21.888 17.230 48.213 38.788 2.606 6.819 - 1.625 7.436 3.608 56,296 1986 37.958 21.540 16.418 46.368 36.458 2.927 6.983 0.116 1.635 11.516 2.409 61,462 1987 34.826 19.056 15.769 43.686 33.822 3.184 6.678 3.100 1.968 14.480 1.942 67,878 1988 33.393 16.511 16.882 46.967 36.986 3.489 6.492 3.607 1.184 13.304 1.544 75,351 1989 29.994 13.451 16.543 49.625 39.807 3.755 6.063 3.221 1.396 14.500 1.265 81,660 1990 26.166 10.674 15.493 53.840 42.550 3.864 7.427 3.244 1.706 14.188 0.855 93,192 1991 23.678 7.860 15.819 57.544 44.174 4.187 9.183 3.381 1.219 13.586 0.596 103,619 1992 20.359 5.443 14.915 61.839 45.092 4.690 12.058 3.949 1.048 12.183 0.623 116,010 1993 20.399 3.986 16.412 61.866 45.034 4.721 12.111 4.511 1.184 11.456 0.585 126,879 1994 19.441 2.555 16.886 62.917 45.674 4.662 12.580 5.551 0.747 10.685 0.660 137,234 1995 18.673 1.963 16.711 62.455 45.832 4.437 12.185 6.124 0.910 11.139 0.699 150,437 1996 19.490 1.550 17.940 60.467 44.345 4.161 11.960 7.368 0.787 11.186 0.703 165,212 1997 19.264 1.101 18.163 60.386 41.046 3.986 15.354 8.189 0.748 10.669 0.744 180,638 1998 21.719 1.330 20.389 54.590 32.515 4.144 17.931 8.340 0.919 13.513 0.920 165,932 1999 21.038 1.337 19.701 53.633 32.535 4.305 16.792 9.290 0.836 14.207 0.996 181,363 2000 22.247 1.604 20.643 51.988 30.973 4.481 16.535 9.811 0.727 14.123 1.104 192,887 2001 23.039 1.854 21.185 50.595 29.761 4.373 16.461 10.477 0.523 14.129 1.238 198,409 2002 23.531 1.936 21.595 49.088 28.088 4.504 16.495 11.071 0.636 14.272 1.402 208,636 2003 23.736 2.099 21.637 47.634 26.825 4.260 16.549 11.244 0.800 15.062 1.525 215,174 무연탄 유연탄 석유 LNG 원자력 기타(수력포함) 1980 22.496 7.563 61.101 - 1.979 6.700 99.838 1990 10.674 15.493 53.840 3.244 14.188 2.600 100.039 1995 1.963 16.711 62.455 6.124 11.139 1.600 99.991 2000 1.604 20.700 51.988 9.811 14.123 1.800 100.026 2001 1.854 21.185 50.595 10.477 14.129 1.700 99.939 2002 1.936 21.595 49.100 11.071 14.272 2.000 99.975 2003 2.099 21.637 47.634 11.244 15.062 2.300 99.976 2004 2 22.2 45.7 12.9 14.8 2.5 100.100 2005 2.1 21.9 44.4 13.3 16.1 2.2 100.000 2006 2.2 22.2 43.8 13.3 16.1 2.4 100 총수입액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원자력 81 77.65 65.02 4.29 2.95 4.84 0.53 82 74.51 -4.044 60.75 -6.567 5.91 37.762 1.5 -49.153 6.01 24.174 0.3 -43.396 83 70.82 -4.952 57.68 -5.053 6.34 7.276 0.53 -64.667 5.88 -2.163 0.35 16.667 84 73.41 3.657 58.03 0.607 6.61 4.259 0.49 -7.547 6.63 12.755 1.57 348.571 85 72.9 -0.695 55.5 -4.360 6.05 -8.472 1.45 195.918 8.9 34.238 1.46 -7.006 86 51.79 -28.957 34.79 -37.315 4.87 -19.504 2.22 53.103 7.98 -10.337 0.17 1.76 20.548 87 62.09 19.888 38.41 10.405 8.44 73.306 1.54 -30.631 8.17 2.381 3.01 1670.588 2.52 43.182 88 62.18 0.145 38.5 0.234 6.22 -26.303 1.28 -16.883 10.21 24.969 3.49 15.947 2.48 -1.587 89 75.32 21.132 49.35 28.182 7.62 22.508 0.79 -38.281 12.12 18.707 3.45 -1.146 1.99 -19.758 90 109.26 45.061 64.62 30.942 25.47 234.252 0.52 -34.177 12.17 0.413 4.81 39.420 1.67 -16.080 3.868 -0.069 21.886 -17.540 10.788 13.601 91 124.44 13.893 78.36 21.263 23.36 -8.284 0.63 21.154 15.14 24.404 5.08 5.613 1.87 11.976 92 144.95 16.482 94.49 20.584 26.55 13.656 0.45 -28.571 15.47 2.180 6.32 24.409 1.67 -10.695 93 151.49 4.512 92.98 -1.598 31.23 17.627 0.42 -6.667 16.7 7.951 7.72 22.152 2.44 46.108 94 152.68 0.786 89.19 -4.076 34.63 10.887 0.33 -21.429 17.18 2.874 9.24 19.689 2.11 -13.525 95 186.46 22.125 108.25 21.370 44.4 28.213 0.38 15.152 20.19 17.520 11.24 21.645 2 -5.213 96 242.27 29.931 145.17 34.106 52.7 18.694 0.45 18.421 23.01 13.967 18.87 67.883 2.07 3.500 97 271.07 11.888 177.68 22.394 44.37 -15.806 0.26 -42.222 23.29 1.217 23 21.887 2.47 19.324 98 181.4 -33.080 112.39 -36.746 29.24 -34.100 0.36 38.462 21.47 -7.815 15.56 -32.348 2.38 -3.644 99 226.74 24.994 147.84 31.542 36.51 24.863 0.46 27.778 18.67 -13.041 21.45 37.853 2.56 7.563 00 375.84468 65.760 252.27 70.637 61.89 69.515 0.72 56.522 20.33 8.891 37.85 76.457 2.78 8.594 13.150 14.591 9.285 3.308 5.265 22.911 5.228 01 336.91 -10.359 213.68 -15.297 57.29 -7.433 1.18 63.889 21.57 6.099 40.52 7.054 2.67 -3.957 02 316.79 -5.972 191.57 -10.347 59.67 4.154 1.4 18.644 22.61 4.822 39.24 -3.159 2.3 -13.858 03 325.68 2.806 193.97 1.253 60 0.553 1.46 4.286 22.9 1.283 44.81 14.195 2.54 10.435 81 90 00 01 02 03 총수입액 77.65 109.26 375.84468 336.91 316.79 325.68 45.061 3.868 65.760 13.150 -10.359 -5.972 2.806 원유 65.02 64.62 252.27 213.68 191.57 193.97 30.942 -0.069 70.637 14.591 -15.297 -10.347 1.253 석유제품 4.29 25.47 61.89 57.29 59.67 60 234.252 21.886 69.515 9.285 -7.433 4.154 0.553 무연탄 2.95 0.52 0.72 1.18 1.4 1.46 -34.177 -17.540 56.522 3.308 63.889 18.644 4.286 유연탄 4.84 12.17 20.33 21.57 22.61 22.9 0.413 10.788 8.891 5.265 6.099 4.822 1.283 LNG 4.81 37.85 40.52 39.24 44.81 39.420 76.457 22.911 7.054 -3.159 14.195 원자력 0.53 1.67 2.78 2.67 2.3 2.54 -16.080 13.601 8.594 5.228 -3.957 -13.858 10.435 총수입액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원자력 81 77.650 65.020 4.290 2.950 4.840 0.530 82 74.510 60.750 5.910 1.500 6.010 0.300 83 70.820 57.680 6.340 0.530 5.880 0.350 84 73.410 58.030 6.610 0.490 6.630 1.570 85 72.900 55.500 6.050 1.450 8.900 1.460 86 51.790 34.790 4.870 2.220 7.980 0.170 1.760 87 62.090 38.410 8.440 1.540 8.170 3.010 2.520 88 62.180 38.500 6.220 1.280 10.210 3.490 2.480 89 75.320 49.350 7.620 0.790 12.120 3.450 1.990 90 109.260 64.620 25.470 0.520 12.170 4.810 1.670 91 124.440 78.360 23.360 0.630 15.140 5.080 1.870 92 144.950 94.490 26.550 0.450 15.470 6.320 1.670 93 151.490 92.980 31.230 0.420 16.700 7.720 2.440 94 152.680 89.190 34.630 0.330 17.180 9.240 2.110 95 186.460 108.250 44.400 0.380 20.190 11.240 2.000 96 242.270 145.170 52.700 0.450 23.010 18.870 2.070 97 271.070 177.680 44.370 0.260 23.290 23.000 2.470 98 181.400 112.390 29.240 0.360 21.470 15.560 2.380 99 226.740 147.840 36.510 0.460 18.670 21.450 2.560 00 375.845 252.270 61.890 0.720 20.330 37.850 2.780 01 336.910 213.680 57.290 1.180 21.570 40.520 2.670 02 316.790 191.570 59.670 1.400 22.610 39.240 2.300 03 325.680 193.970 60.000 1.460 22.900 44.810 2.540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원자력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원자력 81 83.735 5.525 3.799 6.233 0.000 0.683 81 83.735 5.525 3.799 6.233 0.000 0.683 90 59.143 23.311 0.476 11.139 4.402 1.528 90 59.143 23.311 0.476 11.139 4.402 1.528 99 65.202 16.102 0.203 8.234 9.460 1.129 95 58.055 23.812 0.204 10.828 6.028 1.073 00 67.121 16.467 0.192 5.409 10.071 0.740 96 59.921 21.753 0.186 9.498 7.789 0.854 01 63.423 17.005 0.350 6.402 12.027 0.792 97 65.548 16.368 0.096 8.592 8.485 0.911 02 60.472 18.836 0.442 7.137 12.387 0.726 98 61.957 16.119 0.198 11.836 8.578 1.312 99 65.202 16.102 0.203 8.234 9.460 1.129 00 67.121 16.467 0.192 5.409 10.071 0.740 01 63.423 17.005 0.350 6.402 12.027 0.792 02 60.472 18.836 0.442 7.137 12.387 0.726 81 90 95 96 97 98 99 00 01 02 원유 83.735 59.143 58.055 59.921 65.548 61.957 65.202 67.121 63.423 60.472 석유제품 5.525 23.311 23.812 21.753 16.368 16.119 16.102 16.467 17.005 18.836 무연탄 3.799 0.476 0.204 0.186 0.096 0.198 0.203 0.192 0.350 0.442 유연탄 6.233 11.139 10.828 9.498 8.592 11.836 8.234 5.409 6.402 7.137 LNG 0.000 4.402 6.028 7.789 8.485 8.578 9.460 10.071 12.027 12.387 원자력 0.683 1.528 1.073 0.854 0.911 1.312 1.129 0.740 0.792 0.726 에너지수입액 석유 LNG 석탄 원자력 에너지수입액 100 소계 원유 석유제품 소계 무연탄 유연탄 소계 LPG 총수입액 석유 석탄 LNG 원자력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합계 증가율 소계 증가율 원유 증가율 석유제품 증가율 소계 증가율 무연탄 증가율 유연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1 6,933 6,502 15 429 779 295 484 53 7765 81 77.650 69.330 65.020 4.290 7.790 2.950 4.840 0.530 1982 6,670 -3.793 6,075 -6.6 591 37.762 751 -3.594 150 -49.153 601 24.174 30 -43.396 7451 -4.044 82 74.510 -4.044 66.700 -3.793 60.750 -6.567 5.910 37.762 7.510 -3.594 1.500 -49.153 6.010 24.174 0.300 -43.396 1983 6,406 -3.958 5,768 -5.1 634 7.276 641 -14.647 53 -64.667 588 -2.163 35 16.667 7082 -4.952 83 70.820 -4.952 64.060 -3.958 57.680 -5.053 6.340 7.276 6.410 -14.647 0.530 -64.667 5.880 -2.163 0.350 16.667 1984 6,47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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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0 25.470 0.520 12.170 4.810 1.670 82 74.510 60.75 5.91 1.5 6.01 0.300 82 74.510 60.750 5.910 66.700 7.510 0.000 00 252.270 61.890 0.720 20.330 37.850 2.780 83 70.820 57.68 6.34 0.53 5.88 0.350 83 70.820 57.680 6.340 64.060 6.410 0.000 01 213.680 57.290 1.180 21.570 40.520 2.670 84 73.410 58.03 6.61 0.49 6.63 1.570 84 73.410 58.030 6.610 64.720 7.120 0.000 02 191.570 59.670 1.400 22.610 39.240 2.300 85 72.900 55.5 6.05 1.45 8.9 1.460 85 72.900 55.500 6.050 61.090 10.350 0.000 03 193.970 60.000 1.460 22.900 44.810 2.540 86 51.790 34.79 4.87 2.22 7.98 0.170 1.760 86 51.790 34.790 4.870 39.660 10.200 0.170 87 62.090 38.41 8.44 1.54 8.17 3.010 2.520 87 62.090 38.410 8.440 46.850 9.710 3.010 88 62.180 38.5 6.22 1.28 10.21 3.490 2.480 88 62.180 38.500 6.220 44.720 11.490 3.490 89 75.320 49.35 7.62 0.79 12.12 3.450 1.990 89 75.320 49.350 7.620 56.970 12.910 3.450 90 109.260 64.62 25.47 0.52 12.17 4.810 1.670 90 109.260 64.620 25.470 90.090 12.690 4.810 91 124.440 78.36 23.36 0.63 15.14 5.080 1.870 91 124.440 78.360 23.360 101.720 15.770 5.080 92 144.950 94.49 26.55 0.45 15.47 6.320 1.670 92 144.950 94.490 26.550 121.040 15.920 6.320 93 151.490 92.98 31.23 0.42 16.7 7.720 2.440 93 151.490 92.980 31.230 124.210 17.120 7.720 94 152.680 89.19 34.63 0.33 17.18 9.240 2.110 94 152.680 89.190 34.630 123.820 17.510 9.240 95 186.460 108.25 44.4 0.38 20.19 11.240 2.000 95 186.460 108.250 44.400 152.650 20.570 11.240 96 242.270 145.17 52.7 0.45 23.01 18.870 2.070 96 242.270 145.170 52.700 197.870 23.460 18.870 97 271.070 177.68 44.37 0.26 23.29 23.000 2.470 97 271.070 177.680 44.370 222.050 23.650 23.000 98 181.400 112.39 29.24 0.36 21.47 15.560 2.380 98 181.400 112.390 29.240 141.630 21.830 15.560 99 226.740 147.84 36.51 0.46 18.67 21.450 2.560 99 226.740 147.840 36.510 184.350 19.130 21.450 00 375.845 252.27 61.89 0.72 20.33 37.850 2.780 00 375.845 252.270 61.890 314.160 21.050 37.850 01 336.910 213.68 57.29 1.18 21.57 40.520 2.670 01 336.910 213.680 57.290 270.970 22.750 40.520 02 316.790 191.57 59.67 1.4 22.61 39.240 2.300 02 316.790 191.570 59.670 251.240 24.010 39.240 03 325.680 193.97 60 1.46 22.9 44.810 2.540 03 325.680 193.970 60.000 253.970 24.360 44.81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Page Page 에너지수입물량 석유 LNG 석탄 원자력 소계 원유 석유제품 소계 무연탄 유연탄 소계 LPG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0 1981 182,823 1982 178,370 1983 192,970 1984 199,680 1985 198,313 1986 261,606 230,063 31,543 177 21,012 4,575 16,437 229 1987 264,499 1.106 216,163 -6.042 48,336 53.238 1,682 850.282 21,325 1.490 3,491 -23.694 17,834 8.499 342 49.345 1988 303,026 14.566 261,079 20.779 41,947 -13.218 2,063 22.652 24,620 15.451 2,707 -22.458 21,913 22.872 300 -12.281 1989 345,680 14.076 296,410 13.533 49,270 17.458 2,014 -2.375 25,027 1.653 1,527 -43.591 23,500 7.242 270 -10.000 1990 409,616 18.496 308,368 4.034 101,248 105.496 2,291 13.754 23,968 -4.231 1,121 -26.588 22,848 -2.774 170 -37.037 1991 509,979 24.502 399,304 29.489 110,675 9.311 2,758 20.384 29,411 22.709 1,505 34.255 27,906 22.138 271 59.412 1992 649,093 27.278 509,377 27.566 139,716 26.240 3,425 24.184 30,552 3.880 898 -40.332 29,654 6.264 272 0.369 1993 733,992 13.080 560,563 10.049 173,429 24.130 4,454 30.044 35,978 17.760 820 -8.686 35,158 18.561 315 15.809 1994 777,701 5.955 573,714 2.346 203,987 17.620 5,928 33.094 39,406 9.528 696 -15.122 38,710 10.103 322 2.222 1995 849,449 9.226 624,945 8.930 224,504 10.058 7,060 19.096 43,944 11.516 778 11.782 43,166 11.511 337 4.658 1996 952,845 12.172 721,927 15.518 230,918 2.857 9,595 35.907 46,818 6.540 894 14.910 45,924 6.389 457 35.608 1997 1,063,488 11.612 873,415 20.984 190,073 -17.688 11,629 21.199 49,821 6.414 507 -43.289 49,312 7.377 560 22.538 1998 998,460 -6.115 819,094 -6.219 179,366 -5.633 10,600 -8.849 51,355 3.079 789 55.621 50,566 2.543 730 30.357 1999 1,065,810 6.745 874,090 6.714 191,720 6.888 12,973 22.387 52,240 1.723 1,139 44.360 51,101 1.058 569 -22.055 2000 1,104,110 3.594 893,943 2.271 210,167 9.622 14,578 12.372 61,638 17.990 2,038 78.929 59,600 16.632 556 -2.285 2001 1,073,018 -2.816 859,367 -3.868 213,651 1.658 16,164 10.879 64,966 5.399 3,110 52.601 61,856 3.785 685 23.201 2002 -100.000 790,200 -8.049 225,000 5.312 17,787 10.041 67,732 4.258 3,640 17.042 64,092 3.615 -100.000 2003 809,000 2.379 230,300 2.356 19,600 10.193 68,800 1.577 3,800 4.396 65,000 1.417 원유수입액 원유도입물량 도입단가 81 65.020 182.823 35.510 82 60.750 178.370 34.030 83 57.680 192.970 29.890 84 58.030 199.680 29.040 85 55.500 198.313 27.730 86 34.790 230.063 15.260 87 38.410 216.163 17.730 88 38.500 261.079 14.710 89 49.350 296.410 16.620 90 64.620 308.368 20.950 91 78.360 399.304 19.420 92 94.490 509.377 18.550 93 92.980 560.563 16.590 94 89.190 573.714 15.550 95 108.250 624.945 17.320 96 145.170 721.927 20.110 97 177.680 873.415 20.340 98 112.390 819.094 13.720 99 147.840 874.090 16.910 00 252.270 893.943 28.220 01 213.680 859.367 24.890 02 191.570 790.200 24.260 03 193.970 809.900 23.95 원유수입액 도입단가 81 65.02 35.51 82 60.75 34.03 83 57.68 29.89 84 58.03 29.04 85 55.5 27.73 86 34.79 15.26 87 38.41 17.73 88 38.5 14.71 89 49.35 16.62 90 64.62 20.95 91 78.36 19.42 92 94.49 18.55 93 92.98 16.59 94 89.19 15.55 95 108.25 17.32 96 145.17 20.11 97 177.68 20.34 98 112.39 13.72 99 147.84 16.91 00 252.27 28.22 01 213.68 24.89 02 191.57 24.26 03 193.97 23.95 3 원유수입액 원유도입물량 도입단가 81 90 98 99 00 01 02 03 81 65.020 60.941 35.510 원유수입액 65.020 64.620 112.390 147.840 252.270 213.680 191.570 193.97 82 60.750 -6.567 59.457 -2.436 34.030 30.942 -0.069 -36.746 31.542 70.637 14.591 -15.297 -10.347 1.253 83 57.680 -5.053 64.323 8.185 29.890 원유도입물량 60.941 102.789 273.031 291.363 297.981 286.456 263.400 269.966666666667 84 58.030 0.607 66.560 3.477 29.040 4.034 5.981 -6.219 6.714 2.271 11.231 -3.868 -8.049 2.49303973677548 85 55.500 -4.360 66.104 -0.685 27.730 도입단가 35.51 20.95 13.72 16.91 28.22 24.89 24.26 23.95 86 34.790 -37.315 76.688 16.010 15.260 87 38.410 10.405 72.054 -6.042 17.730 88 38.500 0.234 87.026 20.779 14.710 89 49.350 28.182 98.803 13.533 16.620 90 64.620 30.942 102.789 4.034 20.950 91 78.360 21.263 133.101 29.489 19.420 92 94.490 20.584 169.792 27.566 18.550 93 92.980 -1.598 186.854 10.049 16.590 94 89.190 -4.076 191.238 2.346 15.550 95 108.250 21.370 208.315 8.930 17.320 96 145.170 34.106 240.642 15.518 20.110 97 177.680 22.394 291.138 20.984 20.340 98 112.390 -36.746 273.031 -6.219 13.720 99 147.840 31.542 291.363 6.714 16.910 00 252.270 70.637 297.981 2.271 28.220 01 213.680 -15.297 286.456 -3.868 24.890 02 191.570 -10.347 263.400 -8.049 24.260 03 193.970 1.253 269.967 2.493 23.95 Page Page Page <표 1-7> 중앙부처별 연구개발 투자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003년~2007년) (단위: 억원,%) 중앙부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비중 (%) 예산 비중 (%) 예산 비중 (%) 예산 비중 (%) 예산 비중 (%) 교육인적 자원부 6,878 10.6 7,715 10.9 8,778 11.300 9,672 10.9 10,323 10.6 과학기술부 13,260 20.4 14,427 20.4 19,609 25.100 21,691 24.3 23,460 24 문화관광부 155 0.2 150 0.2 156 0.200 139 0.2 159 0.2 농림부 621 1.000 665 0.9 694 0.900 837 0.9 699 0.7 산업자원부 12,510 19.2 13,903 19.6 17,673 22.700 19,956 22.4 21,836 22.4 정보통신부 6,775 10.4 6,643 9.4 6,972 8.900 8,028 9.000 7,833 8.000 보건복지부 1,354 2.1 1,537 2.2 1,657 2.100 1,969 2.2 1,808 1.9 환경부 1,111 1.7 1,264 1.8 1,340 1.700 1,459 1.6 1,678 1.7 건설교통부 885 1.4 913 1.3 1,519 1.900 2,620 2.9 3,278 3.4 해양수산부 1,152 1.8 1,249 1.8 1,406 1.800 1,719 1.9 1,789 1.8 기상청 137 0.2 166 0.2 209 0.300 304 0.3 437 0.4 방위산업청 0 0 0 0 0 0.000 10,618 11.9 12,584 12.9 소방방재청 0 0 0 0 26 0.100 103 0.1 135 0.1 문화재청 105 0.2 124 0.2 140 0.200 152 0.2 183 0.2 농촌진흥청 2,547 3.9 2,787 3.9 3,044 3.900 3,361 3.8 3,674 3.8 산림청 383 0.6 396 0.6 416 0.500 477 0.5 563 0.6 중소기업청 1,765 2.7 2,120 3.000 2,317 3.000 2,679 3.000 3,600 3.7 식품의약품 안정청 385 0.6 374 0.5 445 0.600 549 0.6 586 0.6 국무조정실 7,153 11.000 8,314 11.7 2,206 2.800 2,452 2.8 2,681 2.7 국방부 7,861 12.1 7,968 11.2 9,293 11.900 227 0.3 235 0.2 기타부처 118 0.2 112 0.2 96 0.100 85 0.1 87 0.1 합 계 65,154 100.000 70,827 100.000 77,996 100.000 89,096 100.000 97,629 100.000 분야 지원금액(억원) % 에너지자원 4,110 4.613% 농림해양 2,556 2.869% 환경 1,459 1.638% 건설교통 2,620 2.941% 보건의료 2,518 2.826% 국방 10,845 12.172% 기초연구 21,691 24.346% 산업기술 15,846 17.785% 기타 27,451 30.811% 합계 89,09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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